2026-10-06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dJb0C_YlnaQ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phHgVXAsHOw · 자막 수집 [1부 00:09:01–00:09:14] 이거이 뜯지 말고 여러분이 산에서 한번 같이 돌아야 [1부 00:09:58–00:10:12] 아, 우리 어쨌든 거 같고 [1부 00:10:55–00:11:43] 예. 의석을 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20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보험부 국가보 복지 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 관광개발 주식회사 및 국익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검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권을 비롯한 국화 법부 및 소관 직원 기관 직원 여러분 정일련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 권육위원회 직원 여러분께 국장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1부 00:11:41–00:12:30]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최 총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정 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한 심사, 국정 감시 등 국회의 주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에 부유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국정 현황과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1부 00:12:27–00:13:14]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쳐 주시길 부담드립니다. 수감 기관 측에서도 성실한 차소를 국정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역하시는 상황을 적극 반영하고 계산해 나감으로써 정책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국가 보험부와 국민 권육위원회입니다. 국가를 위한 특별한 시생과 현신에는 그의 합당한 보상과 예가 주어져야 함에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고 국민 생활 속 불편과 불합리 등 해결해야 할 민생의 고충 또한 여전히 많은 [1부 00:13:12–00:14:00]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점검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로 이번이 2026년도 국장 감사가 품격 있고 원만하게 실시됨으로써 국장감사 본연의 취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또한 원하는 국장 검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 순서입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 증인 중에서 강윤진 국가 본부 차관은 오전에 국무의 참석으로 국무의 종료 후에 [1부 00:13:58–00:14:24] 추석하고 국가 본부 재대군인 국장은 재대군인 주관 행사 참석을 위하여 오후 시간에는 이세가는 것을 위원장님이 간사위원일과 협의해서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이거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님 그 정인 선수 전에 [1부 00:14:21–00:14:44] >> 예튼 좀만 좀만 기다리시죠. 여기까지 하시고 맞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사 진행 반언이 있어서 [1부 00:14:38–00:15:29] >> 예. 서일중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정무의 야당관사 서일준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국정 감사가 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국정 감사 첫날부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피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어로 당시 민주당 후보의 성동구청장임 시절 캄회 출장과 농지법 위반 의욕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재섭 의원을 공직 선거법상 허의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제 등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김재섭 [1부 00:15:26–00:16:16] 의원도 경찰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그것도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시간에 현역 야당 위원을 피자로 소환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김재석 의원은 오늘부터 국정 감사에 참여해 행정부를 [목을 가다듬음] 감시하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국정 감사 첫날과 정확히 겹치는 시간에 야당 의원을 소환한다면 국회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정감사 첫날 현역 의원을 [1부 00:16:13–00:16:41] 비자로 불러 조사한다면 국민들께서 과연 이것이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이 사안을 단순히 개별 의원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국회의 국정 감사권과 의정 활동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과 유감을 판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16:41–00:16:46] >> 예. 박성원님 [1부 00:16:44–00:17:34] >> 우리 중영하는 서일준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정사회 국정감사 첫날 현역 의원을 피해자로 조사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야당 의원을 입틀막하겠다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정치적인 수사의 한계가 저는 어디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정 감사를 시작하는 첫날에 야당 의원을 피해자로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무도한 발상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이 문제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1부 00:17:31–00:18:15] 졸속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즈 ETF로 54조원이 넘는 피해를 안긴 이러한 참사의 주인공을 중인으로 출석시키자고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뒷받침한 요구에는 철저히 묵살하더니 이제는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도대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가능한 날입니까? 야당의 입을 봉쇄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그러한 단순하고 저열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0:18:13–00:19:02] >> 네. 네. 신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이 이 문제로 시간 끌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도 오늘 따져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저도 어 30년 이상 언론계 생활을 했는데 국정감자 첫날 야당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겠다. 근데 이게 조사의 내용이 그렇게 시급한 일도 아닙니다. 다시 아시는 것처럼 이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전 과정에서 김재섭 의원이 우리당 [목을 가다듬음] 서울시당 선거대책 위원장이었습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의욕 제기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규명이 지금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원호 전 후보에 대해서 해외 출장 의욕이라든지 농지법 위반 의욕 그 부분 수사가 [1부 00:19:00–00:19:49] 이루어지고 나면 김재섭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인지 또는 어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공격한 것인지에 대한 진실은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을 가지고 야당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겠다. 그리고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종류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조사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에 지금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론적 의미의 유관 표명을 떠나서 지금 빈자리 김재섭 의원의 자리를 반드시 위원장님이 강력하고 음중하게 항의하셔서 오전 중에라도 채워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1부 00:19:45–00:19:57]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송원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부 00:19:54–00:20:00] >> 아니, 우리 또 다음에는 김용만 의원님 하시고 [1부 00:19:58–00:20:48] >> 아, 예. 저는 다른 이슈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가 보험부가 말입니다. 저 역사 외곡 논란이 지금 한참 심각한 암살자들 영화를 보훈행사 관람작으로 정해서 어 문자로 그 홍보까지 하고 그 보험부명이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어 저 위원장님 말씀이 제대군인 국장이 오후에 저 자리를 이석을 한다는데이 문제를 책임지는 국장이 그 제대 군인국장 아닙니까? 근데이 제대 군인국장이 지금 자리를 비운다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 그 경기북부 제대군인 지원 센터에서 그 당초 계획서에 보면 관람 영화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여섯 발의 [1부 00:20:45–00:21:22] 총성 발견된네 개의 탄환 그리고 공식 기록에서 사라진 두 발의 행방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이 중요한 역사 외곡 내용을 가지고 국민을 대변해서 또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 감사장에서 어 진실을 따져야 되는데 담당국장이 지금 정말 공식 기록에서 사라지는 두 발의 행방처럼 사라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1부 00:21:18–00:21:24] >>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1부 00:21:22–00:22:03] >>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경기북구 재대군인 지원 센터에서 9월 17일 날 선정을 했습니다. 9월 18일 날 센터장이 정결로 성인을 했어요. 그런 내용을 지금 제대군인국장은 보고를 사전에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국가보험부 장관에게는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장관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게 왜 역사를 왜곡했느냐? 그 문제를 하니까 그 문제는 기를하고 엉뚱하게 거기에 출연한 배우자들에게 협박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곁까지만 잡고 변중만 리는데 이분에 대해선 바로 잡아야 되기 [1부 00:22:01–00:22:08] >> 때문에제가 서원석 의원님 [1부 00:22:05–00:22:30] >> 제 오늘 지리 순서를 보니까 여섯 번째예요. 그래서 오전은 충분히에 따져 물으시고 또이 불투석 사유수 제출은 여야 간사단 합의를 했고요. 행사가 마치는 대로 다 다시 복귀해서 국장 검사 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0:22:27–00:22:39] >> 예. 잠깐 다녀오시는 거니까 또 송원석원님께서 여섯 번째 지리자시니까 오전에 충분히 지리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또 [1부 00:22:39–00:22:51] >> 아니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국감인데 행사 빠진다 [1부 00:22:48–00:23:10] >> 아니 조정원님 이게 다 사전적으로 볼축서 사회에서 제출할 때는 간세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했고 잠깐 이석을 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23:06–00:23:12] >> 예. 다음에 김영은 의원님 말씀하십. [1부 00:23:10–00:23:58] >> 네. 그 김재석 의원님 관련된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재대군인 국장이 행사를 간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야당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데 안 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후에 와서 본인에게 질문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는 거니깐요. 그거 오늘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국정 감사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의원으로서 국정 감사에 또 맡은바 소임을 다해야 되는데 일단 김재석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첫날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참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참 유관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어 그런 마음에 아까 여야가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1부 00:23:56–00:24:44] 맞는 말씀이신 거 같고요. 단 국회의원이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 조사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마침 그게 국정 감사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긴 거 같고요. 하지만 지금 그 내용을 우리 여당 그리고 어 또 국민의 힘이 아닌 야당 의원님들이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무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공식적인 이런 유관 표명을 하라는 것은 아직 맞는 거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여당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게 그냥 무슨 야당 탄압이다 이런 거는 아니니깐요. 그런 부분이 꼭 아니어야만 하고요. 어 그런 부분에선 공감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좀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24:42–00:24:45] 예. 이상입니다. [1부 00:24:44–00:25:01] >> 네. 박대출 말씀해주 앞서서 말씀들 주셨으니까 두 가지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오늘 김재섭 의원이 국감 첫날 경찰이 출석으로 [1부 00:24:59–00:25:05] >> 국정 감사에 불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0:25:02–00:25:16] >> 우리 국민힘 의원 동료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종하는 김용만 의원님도 이것은 바람직한 사안이 아니다. 말한직한 일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부 00:25:15–00:25:19] >> 네. [1부 00:25:16–00:25:51] >> 제 기억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국정 감사라는 거는이 산안의 중대성위를 볼 때이 경찰이 국정감사 첫날 국회의원을 국정 감사하지 말고 와서 조사받으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유동수 위원장님이나 민주당님도 이제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셨다고 그러셨으니까이 사안은 이제 아시게 된 거 아닙니까? 사유는 모르더라도 네. [1부 00:25:47–00:26:15] >> 출석을 못 하고 국정사에 지금 참석을 못 하게 됐다는 일 자체는 이거는 여야가 같이 봐야 되는 내용이죠. 이거는 저희들 국민 입장에서 야당탄이라고 보고 또 이거는 국정감사 방행위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국정감사 방해행위라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기 [1부 00:26:12–00:26:52] >> 때문에 우리 총하는 김만 의님도 그런 입장을 말씀을 주셔서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의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결단을 해 주시고 우리 어 두 분 간사면 상의하셔 가지고이 공식 항의 하는 입장문을 내 주시고 출석 피해자 출석 요구를 한 그 자체를 처하라는 내용을 담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걸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저 오늘도 좀 아쉽지만은이 TF 사태는이 피할 수 있는 사태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못하면 특검으로다 [1부 00:27:05–00:27:08] >> 네 [1부 00:27:14–00:27:22] >> 같은 거 합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한민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부 00:27:20–00:28:11] >> 예. 한민수입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어 경찰의 피해자 신분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를 받으니 뭐 안타까운 마음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국정감사라면서요. 국정감사 첫날인데 지금 위원장께 입장을 내라, 성명을 내라 좀 압박하는 거가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김재섭 의원님 개인 입장도 그렇고 동료 국민의 의원님들의 뭐 안타깝고 뭐 이런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뭐 기사를 오래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 김재수 의원님이 어떤 이런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 수사 기간이 [1부 00:28:08–00:28:55] 끝까지 의견는 우였는지 고집을 했는지이 상황을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얼핏 나온 거 보니까 서면 얘기했다면서요. 아무리 국회이라도 날짜를 조정하거나 수사 출두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이 나는 이거 서면 받겠다. 전 선뜻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국민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법 앞에 형등하다. 저는 날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황을 파악을 해 보고 정말로 이게 불가피하게 조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수사 기관에서 여러 차례 통보가 있었는지 우리 내용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부 00:28:53–00:29:22] 국정감사를 지금 시작도 전에 [목을 가다듬음] 위원장을 상대로 압박을 하고 뭘 성명을 냅니까? 국회원이라도 피사실 유포했으면 거기에 핵방은 수사 받아야 [콧방귀] 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계속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빠르게 국정 감사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1부 00:29:19–00:29:27] >> 네. 같은 내용입니까, 김영은 의원님? [1부 00:29:26–00:29:29] >> 네. [1부 00:29:27–00:30:17] >> 말씀하십시오. 오늘이 오늘이 국정 감사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추석적으로욕을 했으 건 굉장히 어 나쁜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수사 준칙에 보면 수사 기관이 출석 요구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피해자가 출석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출석시를 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조정을 원하면 얼마든지 수사 기관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일인가 그냥 수사 기관에다가 오늘 국감이 있으니까 연계 연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수사치기에 의하면은 연기해야 됩니다. 수사 기관은 그래서이 부분 가지고 이제는 더 좀 [1부 00:30:14–00:30:21] 설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0:19–00:31:09] >> 네. 여러 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이 국정 검사는 이렇게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부유한 권한이자 의무 그리고 헌법성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에 저는 공천 감사 기간 동안에 그것도 첫날에 김재석 의원을에 검찰 출석을 요구한 것 자체가 조금 서로 의견 조 조 조 조 조 조 조율이 안 돼서 의견 조정이 안 돼서 어 가셨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석 의원님이 오시면 그런 경의를 [1부 00:31:05–00:31:52] 한번 더도 한번 뭐 서로 따져 묻겠습니다. 그래서 김재수 [콧방귀] 의원님께서 어 그렇게 일정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오늘 반드시 추석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에 저부터도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에 국정검사가 국정 전반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에 정산서 에를 바뀌었습니다. 정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음에 예에에 [1부 00:31:53–00:32:44]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을 붙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사를 거부하거나에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은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에 에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권호 국가 보험부 장관께서 바란대에 나와 선사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사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0:32:41–00:33:29] 감사장이 추석한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서면 제출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이 하는 선서는 10월 21일 종합 감사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콧방귀] 권울 국가 보험부 장관께서는 바른데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1부 00:33:26–00:34:12] 국정 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6일 2026년 10월 21일 기관명 국가보험부 기관장 고울 [1부 00:34:24–00:34:38] >> [콧방귀] [콧방귀] [1부 00:34:38–00:34:43] >>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0:34:48–00:34:58] >> 다음은 인찬말과 업무 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예. 예. 박성희원 [1부 00:34:55–00:35:08] >> 그 지금든 생각인데요. 그 오늘은 이제 보험부 했는데 이제 다음 2일차면 우리 구융이하고 증인 선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1부 00:35:06–00:35:10] >> 증인 선수 양쪽에 있습니다. [1부 00:35:08–00:35:24] >> 그래서 오늘은 본부에서 뭐 통상적으로 저쪽에 했으면 다음날은 또 저 우리 2일차 금융회할 때는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위원장님께서 잘 지휘를 좀 해 주시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부 00:35:21–00:36:12] >> 박상현 간사님 진짜 세심한 배를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예. [목을 가다듬음] 권울 국화부분 정권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보고 및 교육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콧방귀] 국가보원부 장관 근호입니다. 국화 보험 발전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종의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험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1부 00:36:09–00:36:59] 보험문화를 체감하고이를 통해 국민 통합의 기트를 마련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의 가치를 실련하기 위한 여섯 가지 주요 정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보험 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보 사각 지대 회소 및 예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보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보상진 공간인 국립 효창 독립공원 조선과 미래 세대의 체험형 보험 콘텐츠 확대로 일상속 보험문화 학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36:56–00:37:47] 네째, 독립위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국립요 확 관리 체계선을 통해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실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를 위 헌신한 청년 군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부상장병 지원으로 국가 책임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9년 세계 상위군인 체육대의 성공적 개체와 유참 용사에 대한 예후 강화에 힘써 대한민국 보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 본부 직원 모두는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할 것이며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1부 00:37:44–00:38:35] 국민의 말씀으로 세겨듣고 보훈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더욱 자세한 업무 현황은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화 보원 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이어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차관님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오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경지훈 기획 조종 실장입니다. 아침만 보험문화 정책 실장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황유균 정책 기역관입니다. 남궁 보문화 정책관입니다. [1부 00:38:31–00:38:48] 이재복 보훈 예우 정책관입니다. 용교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육현수 보의료 복지국장입니다. 최병호 제대군인 국장입니다. [1부 00:38:50–00:38:55] >> 대변인나? [1부 00:38:52–00:39:00] >> 어 우리 대변님 자리 같이 했습니다. [1부 00:38:58–00:39:04] >> 김민 김민영 대변님 자리 같이 했습니다. [1부 00:39:01–00:39:04] >> 감사합니다.네 [1부 00:39:08–00:39:14] >> 수고하셨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0:39:11–00:39:59] >> 다음은 박찬호. 한국 보험복치 의료공단위사장 직무대 나오셔서 간략의 업무 현황 보고 및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보험복지 의료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찬호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국가 유공자 보족을 위한 공공 의료와 복지에 깊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 것에 [1부 00:39:56–00:40:47]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흥공단은 국가의 언신하신 보훈 가족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겸히 살펴보며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품질를 한걸음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체질를 근본적으로 계산하는데 영향을 집중해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보험 공단은 필수 의료 제공과 공공의료 복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부족한 점은 겸머히 받아들여 개선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서 국민과 보 가족에게 신뢰받는 공공 [1부 00:40:44–00:41:32]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공단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봉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자료를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보험 공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승 상인 감사입니다. 박두상 기회기사 직무 대행입니다. 전영희 사업 이사입니다. 신호철 중앙보훈 병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1:32–00:41: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희권 독립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보금의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48–00:42:37] >>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기념관장 김희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26년도 독립 기념관의 주요 업무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래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보다 충실히 보존하고 그 가치를 국민과 미래 세대의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독립문화 유산의 수직과 보존 연구를 강화했습니다. 국내외 협력을 통해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을 확대하고 소장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추진하여 우리의 소중한 독립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나가고 [1부 00:42:35–00:43:25] 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사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만주 1일 신문 기사 등 독립운동가 발굴를 위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발굴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시와 교육을 통해 국민과 만나는 노력도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60만세 운동 100주년이고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서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주요 역사적 사건과 인무의 의미를 명 조명했으며 지난 광복절에는 제 7관을 새롭게 재개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국가 교육 과정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과 가족은 물론 외국인, 발달 장애 [1부 00:43:22–00:44:13] 학생, 보훈 가족 등보다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찾고 체감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꾸준히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관람객은 179만9,여명이었는데 전년보다도 10.56% % 증가했고 올래도 8월 말까지 벌써 105만 명이 넘는 관람계획이 독립기념관을 찾아 주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람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독립관은 이제 내년이면은 개관 40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40년간의 [1부 00:44:10–00:44:59] 추적해온 역사적 자산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과 미래 세대가 독립운동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우리 역사의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독립기념관 임직원 모두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설립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임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업무 보구는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가음하고 끝으로 독립기영관의 간부 두 [1부 00:44:56–00:45:16]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사 연구소 장세윤 연구소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원길 사무처장 직무 대행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5:13–00:46:02] >> 네. 네. 김군 독립기능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천 88 관광개발 주식회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보금 및 감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 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의사 서정입니다.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88 관광개발 주식 회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와 그 유적들의 복지 정진에 소요되는 보험 기금을 정식하기 위하여 건설된 국가 보부 소유의 88팔표장을 위탁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전 [1부 00:46:00–00:46:49]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유공자 복지 정진을 위한 제 마련과 보험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각지인 수익 정대 방안 추진을 통한 영업 실적 향상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정 경영 체계 구축 고객화직 서비스 개선 및 최상의 코스 유지 지공 영향 강안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등 보험 기금 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본의 상징적 가치를 정대하기 위하여 발달 장인 골프대회 대학 동론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상위군경 재활체육 지원 국가 유공자 위무 및 초청 행사 골프 꿈나무 선발과 지원 등 사회공원 [1부 00:46:46–00:47:23]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골프장의 매출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 물가 인상 등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유유부지를 활용한 나인홀 정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보험 기금 정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이어서 주요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찬규 전무의사입니다. 김경욱 사임 감사입니다. [1부 00:47:25–00:47:29]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7:26–00:47:43] >> 네. 서정천 88강 개발 주시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에 다음은 정 1년 국민 권육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안무 현황 보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7:49–00:48:39] >>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직위원회 위원장 정일련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정무의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권육위원회는 올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반부패 정책 추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콧방귀] 업무보고 자료 관련입니다. 먼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 처분을 인한 국민원을 약 27건 처리했고 달리는 국민심문고 현장 상담을 통해서 민원 서비스 취약 지역도 세심이 살폈습니다. 또한 행정시판 청구 약 16 만 [1부 00:48:36–00:49:24] 6천권을 처리하였으며 올해 모바일 시스템과 음성존 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의 행정시판용 편성도 높혔습니다. 아 6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이나 금융 재산 상속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 사항은 제도 개선을 공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민 신문고 이용 기관 확대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생각함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7입니다. 국가 청년도 향상을 위한 부패 방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1부 00:49:22–00:50:11] 과학 기술 분야 연구자의 외부 강위료 상한 기준 등 반부패 행위범을 합리화하여 필성을 높혔습니다. 교육분야 자치법규 전수 점검 부패 취약시기 행동강령 위반위 점검 등을 통해 관행정 관행적 부패 행위도 개선했습니다. 설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신고 기관 운영 모듈료 교실 입찰비리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의 실태를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고자의 기여에 상관하는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신고자 보호와 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권육위원회는 권육보를 통한 국민 삶의 질선 국민 논피에 [1부 00:50:09–00:50:59] 맞는 정상 사회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장교화된 고축 민원을 전략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범부적인 특이민원 관리 체계를 비축하고 집단민원 관련 당사자관 조정 합의를 유도하겠습니다. 맞춤명 지원으로 권익 구제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취약 계층의 민원은 집중 관리하고 달리는 국민 신무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셋째,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안전, 생활, 주거 등 생활 밀접형 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패 빈발 분야의 구조적 요인을 계산하고 반부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불법 [1부 00:50:57–00:51:44] 행위에 대한 국민 감시를 확대하고 보호 기준을 이론하여 어떤 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자가 민간에게 부정 장착을 하지 못하도록 청탁 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권유기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기는 이번 국정 감세에 성실하게 임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귀담아 듣고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51:42–00:52:28] 마지막으로 교호 간부를 [콧방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삼석 부현장겸 사무차장입니다. 이명순 부위원장입니다. 조소영 부위원장입니다. 권석원 상임위원입니다. 최명규 상임위원입니다. 허재우 상임위원입니다. 박영욱 상임위원입니다. 이상훈 상위령님 임진홍 기획 조종실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1년 국민권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52:29–00:53:14] 예. 에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실 순서입니다.에 주지의 시간은 5분입니다. 효율적인 공청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보전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지를 하실 수 있도록 지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의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추가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증인들께서도 핵심 위주의 답변으로 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리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민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3:15–00:53:30] 네. 네. 보무부장가님 임병원입니다. 국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민주유공법의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네 [1부 00:53:28–00:53:33] >> 635명으로 대상이 돼 있습니다. [1부 00:53:30–00:53:48] >> 예. 그렇습니다. 민주화 보상법과 부마쟁 보상법으로 인정된 분들이 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다 되는게 아니고 그분들 중에서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급을 받은 받은 분만 되기 때문에 635명이라는 겁니다. 맞죠? [1부 00:53:48–00:53:51] >> 네, 맞습니다. [1부 00:53:48–00:53:55] >> 예.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것들이 뭡니까? [1부 00:53:52–00:53:58] >> 의료 지원하고 어, 양로 지원 두 가지 됩니다. [1부 00:53:56–00:54:04] >> 그분들에게 보상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취업 지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1부 00:54:00–00:54:06] >> 없죠. 혹시 635명의 연령 아십니까? [1부 00:54:06–00:54:08] >> 연령 [1부 00:54:06–00:54:10] >> 연령별 분포 [1부 00:54:08–00:54:12] >> 그거까지는 밑 체크를 [1부 00:54:10–00:54:16] >> 예. 좀 체크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0:54:13–00:54:33] >> 419하고 518과 관련해서요. 음.이 이 두 개의 법들은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예후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518 같은 경우도 보상이 된 다음에 2 단계로 예우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26년짜에 표류되 있죠? [1부 00:54:32–00:54:36] >> 네, 맞습니다. [1부 00:54:33–00:54:44] >> 예. 예산을 보면요. 1년에 20억 정도입니다. 보험부 예산이 얼마죠? 6조 6,800억이죠? [1부 00:54:41–00:54:48] >> 그러면은 0.03%입니다. 엄청난 예산이든게 아니죠. [1부 00:54:46–00:55:30] >> 네. 네. 그 [한숨] 24년에 강정의 전 장관께서이 법에 대해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국가보 장관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는 [콧방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민주 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결론은 제가 예단을 하기 어렵지만은 한 몇 분 정도는 그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55:27–00:55:37] >> 그 문제는 모든 유공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또 결정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0:55:34–00:56:17] >> 네네. 그것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될이 이유입니까? 이제까지 그 법 통과를 반대했던 입장에서는 몇몇 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통화해도 거부권이 행사되었었고 그전에는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거친고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밖에서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밖에서 있는지가 지금 몇 천일째입니다.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국회 본뇌의 계류 중인데 이번 정기 국회에 꼭 본회의 통과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 [1부 00:56:15–00:56:33] >> 예. 다음 보겠습니다. 518과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5.18을 외부로 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전혀 없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0:56:31–00:57:06] >>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즈라든지 김사복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분들인데요. 그 외의 분들도 있더라고요. 찰스 언틀리라고 광주 기독 병원의 원목 계장이었는데이 사진들을 다 찍어 가지고 알리셨고 패트릭 쇼벨이라는 분도 도청 진압하는 그 과정들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뉴 뉴스이크지 보도했고 다이비드 돌린저라는 분도 그 괴엄근의 무전을 감청해 가지고 UN 인권 보고서에 냈던 이런 분들이더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57:03–00:57:40] >> 예. 이런 분들이 광주에 묻어 달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두 분이나 그랬어요. 그런데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보험부가 입장이 다른 거 같아요. 어 유공자가 되게 하려면은 지금 법제가 보상 대상해야지 유공자가 되는 거잖아요. 실은 근데 이분들은 보상을 받자는게 아니에요.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예후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의 입장은 보상 대상자가 되어야지만 유공자가 된다. 보상 대상자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정정하는 거잖아요. 네. 네.이 [1부 00:57:37–00:57:52] >>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상을 해 주시던지요.이 점에 대해서는 보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강주의 [1부 00:57:51–00:58:22] >> 예. 택시 운전사회 예, 맞습니다. 택시 운전사회 김사복 씨 같은 경우는 80년에 들어가셨고 84년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 이래 가지고 안 해 주고 있어요. 이분이 보상이 다쳐서 된 겁니까? 유공이 다쳐서 된 겁니까? 알려서 된 겁니까? 알려잖아요.이 알린 것도 유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 여기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1부 00:58:17–00:58:34]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말씀 국립 유공자는 외부에 알린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보호를 하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을 많이 했습니다.네 [1부 00:58:34–00:58:46] >> 알겠습니다.네 민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 위원장님. [1부 00:58:45–00:58:49] >> 예. [1부 00:58:46–00:58:55] >> 어, 지난 2008년 법제처의 행정 심판 기능을 권인이로 옮겼죠. 예. [1부 00:58:52–00:59:21] >> 예. 그 이유는 뭐죠? 그 일 한간에는 그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재호 초대 권위원장을 위한 위인 설관이라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예. 뭐 저기 그 명분상으로는 이렇게 했죠. 그 고충민원과 행정 심판을 함께 맡겨서 국민의 권리를 더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1부 00:59:18–01:00:06] >> 예. 어 18년이 지난 지금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묻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조사와 조정 공고가 중심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의 입법부당을 판단하는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같은 기관에 있어도 접사 시민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목적은 같아도 필요한 전문성과 절차는 다릅니다. 어 함께 두었다면 각각 담당할 때보다 국민에게 무엇이 더 좋아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ppt 첫 화면 보십시오. 어 그런데 지금도 행종교육 심판과장 행정 행정심판 통합계획단 서기관 한 명 사무관 한 명 등이의 법제처 인력을 파견받고 있고 그리고 심의관 한 명과 상임위원 두 명도 법제처 [1부 01:00:03–01:00:51] 출신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 써야죠. 어 그런데 권위기는 반부패 고축민원등 기능과 그와 이질적인 행정심판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 인사는 순환 보직을 하니까 행정심판에 관해 전문적인 지원을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권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법제처가 맡을 때보다 권위기가 맡아서 더 좋아진 점 가장 분명한 성각 하나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 사실 지금 권위기가 아 고축민원의 처리와 행정시판의 두 가지 업무를 다 하고 있는데 [1부 01:00:49–01:00:59] >> 두 가지 업무가 다 행정청의 어떤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맥 상토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00:57–01:01:47] >> 예. 예. 예. 그 PPT 다음 화면입니다. 어 지금 행정심판 평균 재결 기간이 지난해 54.42일에서 올해 8월 기준.21로 421로 늘었습니다. 91 넘길 비율도 14%에서 16.8%로 높아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기관을 줄인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올해 다시 늦어졌습니다. 행정 소송까지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 석달을 넘기는 기다림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사건이 복잡해졌다면 어떤 사건이 늘었는지 인력이 부족하다면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어. 위원장님 올해 처리 기간이 다시 늘어난 가장 큰 원인과 대책 당장 구두로 답변하기 어려우실테니까 나중에 [1부 01:01:44–01:02:33]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 PPT 다음 화면 보십시오. 어, 인용률도 비교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시절 10년간 인용률이 24.1%인 반면에 권위기 작년까지 17년간 인용률이 13.6%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졌죠. 이번엔 오른쪽 제도 개선 실적을 보십시오. 법제처 시절 연평균 6.3권에 상권에 비해서 권위기는 지난 11년간 연평균 2.2권입니다. 행정심판은 한 사람이 억울함을 푸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법령과 제도를 고쳐서 다른 사람의 같은 피해까지 막아야 합니다.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법제처가 행정 심판을 맡히면 개별 사건 문제를 [1부 01:02:31–01:02:46]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통합했는데 제도 개선 실전은 왜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간단히 뭐 한 15초에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02:43–01:02:56] >> 예. 뭐 대도선이 조금 줄었던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52–01:03:42] >> 예. 아 그 위원장님 이제는 계속 맡아왔으니 계속 맞는다라는 시계 답변으로는 부족합니다. 권역기는 행정 심판뿐 아니라 고충민원과 반부패 업무에서도 처리 지원과 영량의 한계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본래 기능에 차질이 생긴다면 서로 다른 기능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한지 다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저는 행정 심판을 법제처로 이관하고 권위기는 고축민원과 반부패 업무에 집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20대 21대에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행정 심판의 법처 위관 법안이 계속 발휘되는 이유입니다. 이관에 반대하신다면 잘하겠다가 아니라 [1부 01:03:39–01:04:02] 전문성 신속성 제도 개선에서 현체제가 더 낮다는 성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 원 업무 보고에서도 어 아까 그 업무보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셨던데 행치판은 빠졌더라고요. 어 법제체 이관 방안과 현실 유지 방안을 권리하고 [1부 01:04:06–01:04:16] >> 예 잘 검토해서 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은 기반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1부 01:04:14–01:04:21] >> 네. 따르겠습니다. [1부 01:04:16–01:05:03] >> 예. 김현 위원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호울 장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장가님? 어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최은산 선생님이십니다. 일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덟 개 이상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훈산 선생님의 공적을 인정해서 77년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군장을 추소했습니다. 그리고 국립 현치원의 위패도 모셔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런데 국가 유공제로 인정받았던 최선 선생님이 사용했던 이름 중에 하나인 [1부 01:05:02–01:05:40] 최문도 개별적으로 2008년도에 건국 훈장에 추소받고 2009년도에는 최문의 후손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최운산 유적측의 자료와 주장했다면 최운산과 최문의 공적이 상당히 유사하고 1917년 최운산 공훈 신청서에도 최무가 다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중 서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가님 보험부가 중복으로 서운한 것인지 확인해야 될 사안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체이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했는데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5:38–01:06:26] >> 네.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콧방귀] 보험부도 이렇게 잘못되었을 수 있는 서운을 바로잡기 위해서 2019년부터 독립공자 공적 전수 주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상자 15,180분 중 1835분만 약 50% 밖에 조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당초 23년까지 끝내려던 조사도 28년까지 연장된 사항이죠. 그래서 실제 조사에서 잘못된 사례도 많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중복 포상 허위 공으로 43명의 서운이 취소됐고 잘못 인정된 유족 등록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무 이중서운이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1부 01:06:23–01:06:43] 최훈산 선생 유족은 15년부터 이중서 문제 보험부에 제기해 왔고 있고요. 10년 넘도록 관련돼서 정리 못 하고 있으니까 잠깐 한번 내부 조사 받으시고 전수 조사에서 어 중복 포상된 부분 잘못 인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하게 조치해 주시길 당구드립니다. [1부 01:06:42–01:06:46] >> 내용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네 [1부 01:06:44–01:07:16] >> 감사합니다. 마 아시는 것처럼 독립 유공자를 제대로 외워하는 것은 혼장 수요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누가 어떠한 독립을 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잘못된 것이 국가의 채미라고 생각합니다.이어서 [콧방귀] 이어서 장관님께 하나만 더 여주면 우리 보험부가 올해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원을 위한 7대 역정가제 대통령 앞에서 발표하셨고 특히 첫 번째 정부가 먼저 차가는 보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1부 01:07:13–01:08:03] >>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본부가 제도 신청의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24년부터 공무원 대리 신청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는 이는 생활 조정 수단과 생계 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고동이 불편해서 또한 제도를 몰라서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 보험부가 시스템으로 대상자분들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계산한 사안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전 유공자 배우자 생계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어서 신청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 지원금은 찬점 유군자 남편이 사망하신 이후에 보훈 [1부 01:07:59–01:08:46] 지원이 단절돼서 생활이 어려워지신 고령의 저소득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재용 정부가 제도를 개수한 사항입니다. 근데 ppt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이 지원금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보험지을 방문하거나 등기 후표로 접 직접 접수해야만 하는데 대상자 평균 연령이 88세여서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험부가 파악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제도에 대상자수 약 7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올해 신청된 어 수는 3만 명으로 아직 신청률이 50%이거든요. 절망까지만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콧방귀] 보시면 이거는 [1부 01:08:44–01:09:30] 이렇게 그래도 50% 되는데 24년부터 신청됐던 제가 서두히 말씀드린 공무원 대리 신청 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생계 지원금 분야에서 이것이 활성화되려고 도입했는데 올해 8월 기전 전체 약 4만 명이었지만 대리 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한 사람은 162분 0.3%밖에 3%밖에 불과합니다. 자, 보험부가 열심히 어 개선하려고 하는 대리신정 제도 정말 정부가 찾아가는 보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대인 시정 제도가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음 복지부의 복지 정보, 장기요 정보등과 연계해서 대상자들 미리 안내하는 등 여러 가지 제 [1부 01:09:33–01:09:38] >> 네. 저 알겠습니다. [1부 01:09:36–01:09:44] >> 네. 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지뢰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44–01:10:04] >> 예. 화면 올려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민의 박춘 의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5월 29일에 기자 간담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인민공화국이라고 말씀한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부 01:10:01–01:10:07] >> 그 표현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10:04–01:10:23] >> 저희들이 평소에는 북한을 북한으로 지칭하지만은 안중은 유회 발굴 사업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동의가 우선이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려면은 국명을 호칭해 주는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1부 01:10:21–01:10:26] >>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입니다. [1부 01:10:23–01:10:33] >> 지금 보험부 장관이 북한을 북한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이 [1부 01:10:31–01:10:34] >> 일상적으로 북한이라고 합니다. [1부 01:10:33–01:10:44] >> 아니 북한이 북한인지 왜 인민공화국이에요? 이제까지 대한민국 모든 조선의 국서의 문서에 전부 다 인민 공학으로 그렇게 표시를 해 왔습니다. [1부 01:10:43–01:10:45] >> 화면 좀 올려봐 주세요. [1부 01:10:44–01:10:47] >>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1부 01:10:45–01:11:14] >> 장관께서 인식이 이러니까 지금 부처 직원들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보험부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정정하거나 해명 사과할 계획이 있냐 물었더니 해당 어대요. 이게 지금 맞는 태도예요. 다음 장 보시죠. 자, 인민공화국이 정부의 공식 북한 표기 기준에 부합하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부가 본부가 지금 [1부 01:11:13–01:11:16] >> 모든 국 [1부 01:11:14–01:12:05] >> 북한이 들어보세요. 북한이 유행 가입이나 남북 합의서 작성 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거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표기 기준을 물었는데 북한이 사용하는 명칭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거잖아요. 보험부가 무슨 북한 대변인이에요? 직원들이 장관 발언을 책임 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이 빙빙 돌리면서 답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 체면 지키겠다고 보험부 전체가 이렇게 궁색하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지금이 정부에는 북한에 북한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장관들이 너무 많아요. [1부 01:12:01–01:12:50]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성수 국무총리 주적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곳들은 다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북한은 주적이란 혐오 표현에 멈추고 조선이라고 부르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 북한은 주적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최영혁 문부장관 625가 남침입니까? 북치입니까?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걸 왜 저한테 묻죠? 이렇게 답변했어요. 실제로 상임장에 나와서 강신철 국방부장관 북한이 주전 맞습니까? 물었더니 [1부 01:12:48–01:13:37] 북한은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심박한 답변을 내놓고 있어요. 이거 모아놓고 보니까 더 황당해요. 아니이 정부에는 무슨 주적 표현을 삼가해라. 북한에 예의 지켜라. 김정은 심계 건드리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이 이 정부 국무의원들이 왜 하나같이 이렇게 북한 편을 듭니까? 북한 앞에서만 자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모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험부 장관께서도 북한은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정우 기회를 드여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사태를 만드는 근원적인 책임은 이재명 [1부 01:13:34–01:14:22]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건드리면 폐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 매번하다가 북한 앞에서는 자작 광대다. 이런 얘기 들어도 한 마디도 안 해요. 우리군 장병들 발목이 날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도 대응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미 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형고 이재선 씨와의 통화 내용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위한 공작을 위한 대금 1만 달러 당시 1,200만 원 상당을 받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화에서 이재선 씨가 북에서 내려온 1만 달러가 마치 그쪽 진정에서산 다 알고 [1부 01:14:20–01:14:49] 있는 상식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지금이 정부가 북한에 큰 약점 잡힌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장관께서 자세를 바로 잡아 주셔야죠. 인민공화국 발언이 부적절했다. 서면에 명시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4:46–01:15:20] >> 답변 드려도 됩니까?이 이점에 대해서는 91년 8월 8일 UN에 그 가입할 때부터 공식적인 국명을 씁니다.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그 이후에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인 국서에는 전다 남북한 국명을 씁니다. 대한민국, 조선민, 조선 민주주의 인민국 다 국명을 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북한이란는 이야기를 쓰지만은 그게 공식화 되었을 때는 국명을 쓰는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부 01:15:18–01:15:28] >> 이건 북한이 공식적으로 본인들을 표현할 때 얘기지 우리나라 국민의원이 왜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1부 01:15:25–01:15:34] >>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를 들어 저 민재 신한국당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국명을 씁니다. [1부 01:15:32–01:15:36] >> 무슨 개변입니까? 그게 [1부 01:15:34–01:15:39] >> 개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1부 01:15:37–01:15:50] >>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제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5:48–01:16:35] >> 네. 국가 보험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보훈 급여금이 있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훈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근데이 자료들을 보니까 각 지역마다 수장 명칭, 또 지급 여부, 금액, 어 연령, 소득, 거주 기준까지 모두가 다 제각입니다. 먼저이 지원 수준의 격차를 단으로 좀 말씀드리면 물론 생존자가 지금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만 독립 유공자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10배에서 30배까지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목을 가다듬음] 또 전상 어 공상 군경 같은 경우에 강원 영월이 36만 원. 월 36만 원인데 부산 사상구가 5만 원. 또이 [1부 01:16:33–01:16:45] 지원이 아예 없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같은 법적 보훈 대상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격차가 큰 것 사실 보험부 입장에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1:16:44–01:16:48] >> 네. 네. [1부 01:16:45–01:17:14] >> 네. 물론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고 대상자가 달라서 제도 운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 저는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방향과 기준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이 명칭이 가지고 오는 혼란이 좀 있는데요. 어 서울과 부산 거제가 모두 보훈 명예 수당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1부 01:17:12–01:17:34] >> 복잡해서 아마 아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자료를 봤는데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어 이렇게 제도가 너무 제각 상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단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초지자체 보수상 보수단까지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부 01:17:32–01:18:23] >> 보훈 대상자들이 이렇게 일일히 찾아보고 이해해서 신청하게 하는 것이 본 대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 최선의 예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주무부처의 관리 체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지의를 했는데이 지자체별 보훈수당 현황은 단순 수합 자료이고 자세한 사항은 개별 조례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본부가 [콧방귀]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최신 자료가 아닌 자료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안 됐다. 과연 이게 보훈 대상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1부 01:18:20–01:19:08] 이사라도 하셨다. 내가이 지역에 나 내가 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걸 그냥 저희 사회가 자녀들한테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도이 문제 지적을 하셨고 또 보도 관련 업무를 국정과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현재는 참전 수당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여 여러 보원 수당들에는 어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이 시행 이후에 각지 자체가 어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또 권고 기준에 도달했는지 이런 비교 [1부 01:19:05–01:19:55] 관리 기준 자체는 생긴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이 시점에서는 다른 보훈 수당들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 가이드라인이 그 본수당별 가이드라인 하나 생겼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적어도 어 방향을 제시하고 현황과 격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주부처가 단순 수만 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국가가 보험 대상자들이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의 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꼭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보상자들이이 제도가 복잡해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예를 놓치는 일은 [1부 01:19:53–01:20:42]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가 국가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이 특별한 보상이 아닌 주소지에 따른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이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을 현장에서 더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본부가 더 힘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보수당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참전 수당의 설례와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른 보훈 수당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각 보원수당별 가이드라인 만드는 방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둘째, 명칭 그리고 정보 체계를 정비해서 본 당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자체와의 협력 [1부 01:20:39–01:20:55] 체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성은 존중하대 사는 곳에 따라서 예후에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부 01:20:52–01:20:55] >>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1:20:56–01:21:11] >> 예. 본부장관님 이거는 작년에도 예 충분히 우리 국감한테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1부 01:21:08–01:21:57] >> 실제로 저희들도 지방 자치 단체 공문도 시행하고 우리 직원이 직접 다니기도 합니다. 최고 많이 주는 데가 화천이 월 65만 원. 중남에 당진 서산된 다섯 개가 60만 원. 전 안 주는데도 있고 12만 원 내려 주는데도 있고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최저선은 한 25만 원 좀 많으면 30만 원 선을 정해 가지고 이래 지방 자치 단체 장을 만나고 다니지만은 지역마다 그 실정이 다르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이 기준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어 적혀주는 지방자치 단체는 찾아다니면서 [1부 01:21:54–01:22:02] 상향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21:58–01:22:14] >> 예. 상향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이 형평성이 더 중요하고 긍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박홍배 의원님 지적하신 발을 잘 유념하셔서 [1부 01:22:12–01:22:18] >> 제도 개선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1부 01:22:16–01:22:39] >> 이법 이법까지도 이렇게 해야 할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똑같은 희생에 대해서 제자체 어디 사냐에 따라서 보상 체계가 달라진다는 부분은 그 수혜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22:37–01:22:43] >>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22:40–01:22:54] >> 예, 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훈석입니다. 어, 권울 장관님. [1부 01:22:53–01:22:56] >> 네. [1부 01:22:54–01:23:04] >> 장관님은 장관이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가라고 생각하세요? [1부 01:23:01–01:23:10] >> 음. 어차피 정치인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정무직이기 때문에 [1부 01:23:07–01:23:26] >> 정무직이지. 정치인은 아니죠. 장관님 하시는 정치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난 대선전에 2025년 5월 현재 어 권을의 직함은 뭐였죠? 민주당 선대의 국민 대통합위원장 맞습니까?네 [1부 01:23:26–01:23:29] >> 맞습니다. [1부 01:23:26–01:23:46] >> 5월 13일 날 구미업 광장에 유세에 참석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왔었죠. 네. 그때 권을 위원장 완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는지 하는지 물었더니 박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답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23:44–01:23:47] >> 네네 맞습니다. [1부 01:23:46–01:23:50] >> 박정희 대통령하고 어떻게 통화하셨어요? 전화했어요. [1부 01:23:51–01:23:56] >> 참배를 하면서 참배를 하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부 01:23:55–01:24:11] >> 그럼 혼자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떻게 박 대통령이 이번엔 이재명이다라고 답했다. 말이 됩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유경수 교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더니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호 1번 이재명을 외치라고 했다. 이렇게 발언했어. 이것도 맞아요? [1부 01:24:10–01:24:14] >> 네, 맞습니다. [1부 01:24:11–01:24:22] >> 아이, 우리 장관님 귀신입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통화를 하십니까? [1부 01:24:18–01:24:26] >>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한 시대를 하시킨 분이고 이제 [1부 01:24:23–01:24:56] >> 뭐 이렇게 얘기했는 권을 그 저 당시 대통합 위원장의 뭐 취지하 이해가 가죠. 정치에서 선거 이겨야 되니까 무조건 죽은 사람이라도 끌고 와서 이기면 그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고인을 정치에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 과연 고인에 대한 예의가 맞느냐 유족에 대한 예의가 맞느냐 이런 배려가 전혀 없는 저하고 비열한 그런 경솔한 정치적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장 선상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기조 기조 실장 와 있나요? [1부 01:24:55–01:24:58] >> 네. 기조가 있습니다. [1부 01:24:56–01:25:03] >> 그 저 장관실에 1년 업추비가 얼마 얼마점 됩니까? 예산이 [1부 01:25:01–01:25:06] >> 구체적인 거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1:25:04–01:25:13] >> 그 뒤에 그 저 보 단체 협력관 자리 앉아 있습니까? 보체 협력관 1년 그 업추비 예산이 얼마쯤 돼요? [1부 01:25:15–01:25:19] >> 정확하게 잘 안 들려요. [1부 01:25:16–01:25:21] >> 네. 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1:25:19–01:25:39] >> 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그 보험단치 협력관 2025년 권어울 장관 취임 이후에 보체 협력 관실 예산으로 권어울 장관이 집행한 업추비가 얼지 아세요? [1부 01:25:37–01:25:42] >> 네. 한 100만 원. [1부 01:25:39–01:25:52] >> 195만 8,000원. 근데 요거는 순수하게 지방에 갔을 때 보원 단체들하고 면담했을 때 썼는 돈이 195만8,000원이에요. 기조실장. [1부 01:25:51–01:25:55] >> 네. [1부 01:25:52–01:26:02] >> 장관이 작년 9월 달부터 금년 8월 달까지 장관실 업추비로 사용한 것이 금액이 얼마점 되는지 아세요? [1부 01:26:01–01:26:05] >> 구체적인 했으면 제가 [1부 01:26:02–01:26:52] >> 아이고 보세요. 다 그 저 보험부에서 자료 받아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4,900원이에요.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장관님은 장관실 추비로는 1년 동안 626만 원밖에 안 썼는데 보원 단체 그 협력관 해서 외부에 출장 나간 거는 무려 195만8천을 썼어요. 장관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이 사람 저 사람 만나 가지고 하는 건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화면 띄어 보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방에 갔는데 전체 간다회를 27번 했는데 경북에서만 14번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27번 중에 열번이 광역입니다. 그러면 그걸 빼고 [1부 01:26:49–01:27:08] 나면 17번이에요. 그중에 경북 하나 빼면 17번 중에 13번이 경북의 기초 지자체를 다녔어요. 누려 76%. 장관님 도지사 나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치하십니까? 도지서 선거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1부 01:27:07–01:27:10] >> 아,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1부 01:27:08–01:27:14] >> 도지서 선거 4연 후에 있습니다. [1부 01:27:10–01:27:28] >> 자,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이 참석한 사례도 일부 있었지만 왜 정당의 당직에 불과한 지역 위원장들, 민주당 지역 위원장들을 참석시키냐 이겁니다. [1부 01:27:26–01:27:53] >> 이거는 여야 위원장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언어월 장관은 지금 보험부 장관으로서의 행정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대선 당시에 대통합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건지 다음에 총선을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총선을 대비해서 조직 관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국민 혈세를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조직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1부 01:27:54–01:28:07] >> 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1:28:05–01:28:15] >> 예, 송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손명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8:12–01:29:01] >> 네. 경기도 영인시 손명수원입니다. 우리 보무장관님께 지질 지의가 집중이 되네요. 저도 장관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 제가 여쭤볼 거는 국방부와 보험부의 판정 기준이 다른 문제를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국방부에 순직 1형 이형이 있고 군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유공자법에 따르면 그다음에 보험 보상법에 따르면 순직 전몰 재사망 이렇게 해 가지고 순직 전몰자는 국가 유공자. 그리고 국방부의 순직 사명에 해당되는게 보훈부의 보훈보상 대상자입니다. 제사망입니다. 다음이요. [1부 01:28:59–01:29:47] 그런데 이게 똑같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와 보험부가 판단이 자꾸 달라요. 사례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의 부당한 초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사망한 공군 하사가 국방부에서 공군에서는 순직 사명 그런데 보험부에서는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비상대기 근무 중에 복귀 중에 교통 사고로 사망한고 민삼기 대위는 당연히 국광구는 순직. 근데 보험부에서는 또 기각됐습니다. 이거 행정 소송 끝에 2년 뒤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됐어요. 세 번째는 좀 더 심한 경우인데요. 어 선인병에게 폭행당해 가지고 사망한 병사가 있는데 군진상 규명위원에서 순직 판정했습니다. 보원부는 계속 [1부 01:29:46–01:30:34] 기각했어요. 무려 26년 만에 권이 행정 심판을 거쳐서 인정됐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죠? 다음이요. 보시면은 정의가 똑같아요. 국방부 군인사법 제54조와 본보상자법 제2조는 국가의 소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가 국방부는 순직 사명, 보험부는 재해사망입니다. 정의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업 군인의 경우에는 무려 63.3%가 기각되고 있어요. 또 의무복무자는 한 10.4%. 이것도 달라요. 또 [1부 01:30:32–01:31:23] 비슷한데 참 납득이 안 가. 좀 안 가죠. 예. 다음이요. 다음.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저 장관님 인사 말씀하실 때도 어 보원부분은 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이제 인사 말씀도 주셨는데 이제 보훈 보상자법에 따라서 제사망자 보상 대상자로 인정이 되면 사실은 이제 어 보상금을 좀 월 지급 형태로 받게 되고 또 수당학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 사망 일시금을 받는게 추가적인 보상입니다. 이게 저 보니까 엄청난 그 금액은 아니고 약 [1부 01:31:20–01:32:08] 100여만 원 정도씩을 받게 되고 또 자녀들을 경우에 학자금 지원 뭐 의료비 감면 이런 포괄적인 복지 지원도 좀 있거든요. 다음이요. 그런데 당연히 돼야 될 지금 국방부에서 인정하는게 보험부에서는 자꾸 기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의무 복무자가 아니라 직업 군인들은 더욱더 그래요. 참 이게 납득이 안 가요. 다음에요. 근데 미국을 봤더니 미국은 어 제대 군인부에서 보원 급여 심사한 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어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게 기속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처가 다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1부 01:32:06–01:32:56] 다음.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게 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방부가 순직 사명으로 인정하는데 보험부는 왜 이걸 특히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63 3. 기각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가? 보험부의 존재 의가 엄격하게 이렇게 하라는게 아니잖아요. 보험부의 역할이 제도적 지원에서 문직이 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국가를 위해 헌실한 분들의 명예를 예우하고 더 보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방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찾아서 더 한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국방부에서 순직자로 인정을 하는데 보험부에서 자꾸 기각되고 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1부 01:32:53–01:33:13] 가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여기에 좀 그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법을 고치거나 그 이전에 보험부에서 기준만 바꾸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 같거든요. 장관님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33:11–01:34:01] >> 예.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저 의원님 그 지리서 사전에 보고 난 다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국방부 협회의 국방부 결론이나 본부 결론이 같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자. 두 번째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보험부에서는 의학적인 인관계를 중심으로 이래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 인가관계에 따라서 국광을 순직이지만은 국가에서는 그냥 보상 대상자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은 결론이 나도록 했겠습니다. 단지 용어가 저희 국가 저희들은 국가 유공자라 유공자라는 [1부 01:33:58–01:34:10] 말을 쓰기 때문에 [콧방귀] 일반 순직이 과연 유공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제까지 있어 왔다. 아닙니다. 국가 유공자는 1형 2형이고 [1부 01:34:09–01:34:13] >> 네 [1부 01:34:10–01:34:18] >> 3은 유공자가 아니에요. 사망자로서 보상자입니다. 보상자가 [1부 01:34:17–01:34:20] >> 아니고 [1부 01:34:18–01:35:07] >> 어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26년서 인정명 고방계를 그 심의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무 중에 이게 제대하고 나서게 아니에요. 공무 중에 사망하신 분들이 순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도움적 관계에 사라져서 한다는게 이해 그래서게 살아서 보시고 모든 데서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결정하실 사람이 왜 방에서 인정하는 거를 모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야 되는 이점은 저 의원님 말씀처럼 가서 그것 [1부 01:35:06–01:35:09] 침도 있게 한번 논리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1:35:09–01:35:11] >> 네. [1부 01:35:09–01:35:16] >> 네네. 시 [1부 01:35:11–01:35:20] >> 예 손명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국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5:18–01:36:07] >> 예. [콧방귀]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 저도 뭐 같은 맥락의 질문이기도 한데 좀 어 문제를 제기하는 출발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당 의원님들이 어 지적하시는 문제를 보면 대체로 보서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당히 이념형 부서가 아니고 [목을 가다듬음] 국가를 위해서 공원을 세우신 분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하고 그렇게함으로써 어 국가의 존재 의미를 내보이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국가를 충성하는 동기를 부여하자 뭐 이런 게인데 지금 장관님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념의 좀 경도가 돼 있으신 거 같고 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준태 의원도 거지역을 하셨습니다만 두 번째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참여를 하셨기 [1부 01:36:04–01:36:31]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좀 오해를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 있다는 부분은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하나만 좀 잠깐만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지금 화면 한번 좀 잠시만 보시죠. 부축을 받다가 최고 으면서 1차 폭발로 발뒤꿈치를 다친 중사. 처음엔 부축을 받다가 [1부 01:36:29–01:36:35] >> 최고가 큰 자신을이 음성 부분은 간상 했어요. [1부 01:36:33–01:37:13] >> 예. 네. 했습니다. 예예. 뭐 이거 이거 자체가 실사가 아니고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공개된 어 이번에 DMG 수색 대대장의 발목 절단되는 상황을 지금 저렇게 지금 보여 준 화면인데 왜 장관님에게 제가 이걸 보여 드리냐 하면 어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 군인들은 어 전쟁터에 나간다는 심정을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이 사고가 북한의 매설 지뢰로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불리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처 주관 장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1:37:12–01:37:20] >> 그 장 정 장관이 [목을 가다듬음]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1부 01:37:18–01:37:23] >> 그럼이 사고의 성격에 대해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부 01:37:21–01:37:27] >> 그 북한에 대한 북이 도발을 한 거고요. [1부 01:37:24–01:37:33] >> 우리의 사고라는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게 적칠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부 01:37:30–01:37:38] >> 그러면이 부분은 어 사고가 아니고 장관님 생각은 정확 도발이라고 봅니다. [1부 01:37:35–01:37:46] >> 그게 도발이 도발이고이 병사의 희생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면음 [1부 01:37:43–01:38:32] >> 북도발서 희생의 됐다고 봐야죠. 왜냐면 조금 전에 그 존경한 소명 소원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본부의 인식이라는 것이 이념의 경도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을 불의 사고니 뭐니 이렇게 표외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사실상 어 모병제 국가에서 군에 가서 사고를 당하는 우리 많은 병사들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우리 국민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이것과 관련된 사례를 하나 좀 한 하나 더 보여 주세요. 2015년에 목주의 사건 잘 아시죠? 이때 하재훈 중사가 똑같이 발목이 [1부 01:38:28–01:39:17] 날아갔는데 어 군에서는 전상 판정을 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당 씨. 근데 보원처로 갔더니 이거는 전상이 아니다. 공상이다. 그래서 전상과 공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아까 저 화면을 보여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훈처가 제심을 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날 제심을 해서 군에서 판정한 전상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훈천은 이런 것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적 인과 관계냐 이런 거를 따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훈 대상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예우를 받습니다. 근데 이건 온 국민이 지켜본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의해서 이렇 큰 상처를 입은 분들도 부무부가 이렇게 팍하게 [1부 01:39:15–01:40:03] 하고 대통령이 불의해의 사고라고 표현하고 이건 정말 적절치 않아서 장관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원저 장관으로 어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화면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최근 5년 동안에 군에서 순직으로 인정을 했는데 보부에서 어 등록을 거절당한 사례가 21.5%입니다. %입니다. 1215명 중에 200예순 한 명은 국가 유공자 아까 말씀하신 보훈 보상 대상자 모두에 시쟁되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가족들이 어 소송을 통해서 어 [1부 01:40:00–01:40:25] 보험 대상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저는 뭐 보험부가 무작정 다 해 줄 수 없겠지만 어 우리가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러 가신 분들에 대한 그 예우의 등급의 차이가 국방부와 보훈부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 20% 이상 난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 [1부 01:40:22–01:40:53] >> 그래서 이번 실패 대학의 문제를 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거지 지도자가 보 대상자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거는 여향의 문제도 아니고 이년에는 이번에 어에 대해서는 모 차원에서 어제를 수 있는지 [1부 01:40:53–01:41:17] >> 전원히 말씀 유의해서 심사 기준 개선하고 전형적으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방부 [콧방귀] 의원 존중해서 우리 국가 범부에서도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중에도 [1부 01:41:24–01:41:30]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1:26–01:41:34] >> 네. 신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콧방귀]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1:35–01:41:47] >> 저도 보험 부장관님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이완영 씨의 증선자가 서울 부가연동 720평당 돌려 달라는 소송 국가에다 낸 적 있는 거 아십니까?네 [1부 01:41:46–01:41:50] >> 알고 있습니다. [1부 01:41:47–01:42:27] >> 결과 아시죠? 졌죠? 국가가 아 그 사람이 이완영 증손자가 90년대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여러 재산반 소송을 해서 여러 건 승소해서 100억 원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한 10여년 뒤에 말입니다. 또 그 유명한 송병준 씨의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한 13만 평의 토지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국가가 승소했습니다.요 10여년의 차이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일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했습니다. 이게 강관님이 [1부 01:42:25–01:42:37] >> 역사정의를 실현하는데도요. 역시 이제 국가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합니다. [콧방귀] [1부 01:42:35–01:43:23] >> 그 이제 친일재산 조사위원회가 2기가 가동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 과거를 들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다.이 사람들이 자꾸 이걸 호도로 하는데요. 이게가 국가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바로잡지 못했던 것에 대한 역사의 결과를 법과 제도로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거는 던지는 질문이 명확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일제 강점기 임진회란 다 임진회란부터 보면 백성들이 스스로 봉기해서 의병 만들어서 극복을 한 거고요. 일제 강정기에도 독립운동가들이 무슨 뭐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이 사람들이 목숨과 재선을 내놨고요. 유교 전쟁에서도 장병과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41918 [1부 01:43:21–01:43:54] 이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한 제복 근무자들, 군인, 경찰,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우리나라를 지키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것을 내놓고 나라를 지킨 사람에 대한 예가 없다면 나라를 져버린 데가로 또 얻은 재산으로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산다면 우리나라 국란화시기에 누가이 나라를 지키죠? 재 [1부 01:43:51–01:43:58] >> 누가 지킬 것 같습니까? 이거네 답변뭐 [1부 01:43:55–01:43:59] >> 말씀 취지를 충분히이 [1부 01:43:58–01:44:02] >> 이해를 합니다. [1부 01:43:59–01:44:27] >> 그래서 친일 재산 문제가 이게 결국은 보훈의 문제로 딱 뒤결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보원의 본질이 그 단순히 과거의 희생을 기념하데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선택들에 대해서 국가가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거 반드시 보답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험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1부 01:44:26–01:44:31] >> 네, 맞습니다. [1부 01:44:27–01:44:39] >> 네. 국가 보험부는 독립, 고국, 민주수호 이거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고 보면서 하나의 가치로 보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 맞죠? [1부 01:44:38–01:44:41] >> 네. 네. [1부 01:44:39–01:44:58] >> 네. 예. 그럼 친일자 환수도 같은 맥락이어야 합니다.이 새 특별법도 환수 재산과 처분 대가를 독립 유공자들의 예우와 그 아 그 주 후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 있는 거 맞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1:44:56–01:45:38] >> 장관님, 그럼 제 2기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할 때 단순히 법무행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게 보의 가치가 연결된 국가 사업으로 보고 보험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이 일은 사실은 법무부에서 관장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부가 의견을 좀 강력하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 일기 조사위원의 실적은 있지만 한계도 명확하거든요. 그럼 2기에서는 어떻게 성공하게야 할까요? 일단 환수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제대로 내가 해서 그 저 순열 기급을 해 가지고 보험 가족들 독립 유공자들인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1부 01:45:36–01:46:22] >> 근데 그거는 그 결과를 가지고 쓰시는 거고이기 조사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저는 이제 본의원이 세 가지 정도로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청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사 대상하고 친일 자산의 범위를 다시 규정을 해야 돼요. 일기 조사 때 미조사하고 미환수한 것들 재산 이어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 가족 제 3자명이 그래 처분해 놓은 거 그다음에 법인으로다 명의 변경해 놓은 거 이런 거 다 찾아야 되거든요.이 기준을 반드시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사 방법을 혁신해야 해요. 그동안 사람이 선형적으로 했는데 지금 입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가족관계, 토지, 등기 관계, 판결문, 법인 자료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1부 01:46:20–01:47:08] 사람의 인력으로 하는 거 요즘에 조금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AI입니다. 이거를 담면 평가하는 AI 온톨로지 기법을 활용해서 예전보다 좀 더 확실하고 파괴적이고 폭넓게 찾아야 된다.이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국민이 함께하는 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성과를 환수행만으로 평가해서 안 되거든요. 설할 수 있는데 포상규정 팀 사회자 같이 이런 부분들 국민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공국 이동 알아야 되다 제가 드리는데 확실히 법무구랑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드렸는데 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가 직접 하고 상일간 서쪽네 [1부 01:47:09–01:47:13] [목을 가다듬음] [1부 01:47:10–01:47:21] >> 새로 법무법부 장관이 침하게 되면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간 [1부 01:47:20–01:47:23] >> 네 [1부 01:47:21–01:47:41] >> 감사합니다. 예,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주셨습니다. [콧방귀] 예. 에, 요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목을 가다듬음] 오전 지리는 재은사 의원님까지 하겠습니다. [1부 01:47:42–01:47:47] >> 다음은 조정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7:44–01:47:54] >> 예. 질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88 관광 개발 사장 서정천 사장님 제가이기 각상 보이지가 않아서 저 바람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1부 01:47:54–01:47:56] >> 네. [1부 01:47:54–01:48:02] >> 시간 좀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목을 가다듬음] [1부 01:48:03–01:48:06] >> 예. [1부 01:48:04–01:48:10] >> 예. 곧 질문드겠습니다. 권울 장관님. 네. [1부 01:48:07–01:48:18] >> 그 88골프장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8월에 팔라고 지시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1:48:17–01:48:21] >> 이재명 대통령께요? [1부 01:48:18–01:48:53] >> 예. 모르세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죠. 그걸 모르십니까? 2025년 8월 13일 88 골프장을 굳이 왜 가지고 있냐? 자산 보존 측면도 없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판다고 대한민국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좀 그렇네요. 해서 매각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부에서 어연구 용역을 합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11월 달에 나와서 그 결과에 근거해서 팔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알고 계십죠. [1부 01:48:52–01:48:55] >> 맞습니다. 네. [1부 01:48:53–01:48:56] >> 어 우리 사장님도 잘 알고 있죠. [1부 01:48:55–01:48:58] >> 예. 그러신 거예. [1부 01:48:56–01:49:04] >> 자, [목을 가다듬음] 일단 우리 사장님 1년에이 [1부 01:49:01–01:49:05] >> 보 88 골프장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 보훈 [1부 01:49:05–01:49:07] >> 예 [1부 01:49:05–01:49:12] >> 75만 명 중에 몇 명이나 이용합니까? [1부 01:49:10–01:49:13] >> 한 퍼센트로 한 2.5% 정도 [1부 01:49:12–01:49:15] >> 그 예 [1부 01:49:13–01:49:20] >> 많이 늘었네요. 제가 07년부터 이거를 따지고 있는데 07년에는 0.05% 이용했던데 [1부 01:49:19–01:49:22] >> 예 [1부 01:49:20–01:50:08] >> 그래도 압도적인 다수는 이용 안 하는 거네요. 97.5%는 5%는 8폴 골프장 한 번도 이용 안 했습니다. [콧방귀] 제가 여기서 좀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는 제 국정감에 가장 첫 질문을 한 이유는이 보구소에 이재명 대통령이 팔려고 했는데 안 판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갖고 있는게 땅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만국적 부동산 투기다. 부동산 투기 투자 이런 거 하고 싶으면 공직 맞지 말아야 된다. 뭐 폐가 망신하겠다. 이거는 정청례 전 민주당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이 보고서 꼼꼼이 [1부 01:50:10–01:50:34] 된다. 보험부에. 근데 이거의 핵심 91%가 토지 가치 증가분입니다. 멋있는 얘기로 토지 가치 증가분인데 땅값 올라가니까 팔지 말한 거예요. 이걸 보험부에서 용역 결과로 들여내면서 팔지 않겠다고 결론하고 지금 거 갖고 계십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1부 01:50:31–01:51:11] >> 다른게 있나? 내로난 불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한테 들 볶꾸면서 집하려고 두 채만에 있으면 하여튼 나쁜 놈 취급을 하면서 난리 먹어 피더니 국가가 갖고 있는 골프장은 30년 뒤에 땅값 올라가니까 팔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왜 갖고 있냐는 얘기 하는 그 제한까지도 무력화시키면서 지금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매각할 경우에 국가 유공자의 예우마로 인식한다. [1부 01:51:09–01:51:13] >>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1부 01:51:11–01:51:16] >> 글를 좀 올려 달라고 그러죠. [1부 01:51:13–01:52:00] >> 88 조성 보훈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어 매각은 국가 유공자 예우 편화로 인식한다고요? 0.05%만 영어%만 이용하는 파이파이 골프장을 많이 봐줘서 2.5% 이용하고 있는데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내로난 분 아니고 뭡니까? 국민들은 달달달 묶으면서 보험부 국가 부처 중앙 부처가 갖고 있는 골프장은 땅값 올라갈 거니까 못 팔겠다라는 연구보고서 하나 믿고 매각 걸정을 처리합니다. 국민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고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88장 매각 안 됐던 이유는 [1부 01:51:57–01:52:05] >> 1년에 수익이 120억 나고이 수익이 순열 기근으로 들어가서 지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 [1부 01:52:03–01:52:28] >> 이거 다시 한번 꼼어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써야 있냐면 1년 수익 120 얼마보다이 골프장 팔아서 운용하는 우 운용 수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골프장 팔면 3,000억 봅니다. 이거 운용하는 회사에 맡기면요. 120 얼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장관님이 발주한 용역 보고서에 써 있다고요.네 [1부 01:52:25–01:52:33] >> 용역 보고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못 읽어봤 잘못 다시 한번 확인해서 [1부 01:52:31–01:52:34] >>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52:33–01:52:36] >> 알고 있어요? 몰라요. [1부 01:52:34–01:52:37] >> 제가 알고 있는 약 상의합니다. [1부 01:52:36–01:52:39] >> 알고 있죠? [1부 01:52:37–01:52:51] >>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알고 내용은 좀 상의합니다. 예. 자, 여기 제가 있는 보고서 뭐가 상의한지 이따가 꼼꼼히 따져 보겠는데이 페이지까지 다 있어요. [1부 01:52:50–01:52:53] >>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고 [1부 01:52:51–01:52:58] >> 시나리오로 하나도 [콧방귀]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1부 01:52:55–01:53:03] >> 안 파는게 좋다는 이유의 핵심은 땅값 올라갔어요. [1부 01:53:00–01:53:09] >> 땅값 올라가서라고요. 아까 업무보할 때 뭐했어요? 매출이 정체되고 있다 그러고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랬죠. [1부 01:53:07–01:53:12] >> 예. 의원님 조금 전에 제시한 [1부 01:53:10–01:53:18] >> 식으로 국가의 자산을 깜깜기 때문에 가만히고 [1부 01:53:16–01:53:21] >> 국민들 부동산 달달 먹는 거를 하면 안 돼요. 장관님 [1부 01:53:20–01:53:23] >> 의원님 [1부 01:53:21–01:53:26] >> 오늘 중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53:23–01:53:45] >> 장관님이 내용을 다시 파악을 해서 이따 보충질 지리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분명한 것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팔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나오는 수익이 1년에 120억 나기 때문에 오늘 매각 결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콧방귀] 그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1부 01:53:43–01:53:49] >> 이미 그거는 매가 결정해서 안 하는 걸로 다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1부 01:53:47–01:53:55] >> 그러니까요. 땅값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콧방귀] [1부 01:53:52–01:53:58] >> 그건 확인해서 오후에 보충질이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53:59–01:54:08] >> 네. 예. 네. 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4:05–01:54:09] >> 네. 보험부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부 01:54:08–01:54:12] >> 네. [1부 01:54:09–01:54:32] >> 네. 네. 저는 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에 의한 비과학적 차별과 공정성 문제리하겠습니다. 93년 고협제법 재정 당시에 고제 노출과 발생하는 질병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후유증과 후유 의정으로 구분을 한 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1:54:31–01:54:36] >> 예. 네. [1부 01:54:32–01:55:19] >> 네. 고제 후유증. 후유의증.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병명을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휴유증과 휴유증이 구별되면 그에 대해서 국가의 예우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증의 경우에는 유공자로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되고 당사자가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에게 국가에서 유족 수당을 지업을 합니다. 그러나 후유증은 유공자도 아니고 또 유족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근데 이렇게 후유증과 후유증으로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마 저 1급부터 6급까지는 [1부 01:55:17–01:55:27] 휴위층이고 7급은 휴위 우층으로 했었는데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상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부 01:55:25–01:56:14] >> 그 [콧방귀] 뒤에 휴유층 7급을 신설한 이유는 그래도 참전 유공자 고협제 환자들인들은 뭐 예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의증을 만든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실제로 당사자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재심 신청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뭔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국가에 의해서 후유증 후유 일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종악한 과학적인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 비각적인 근거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에 의한 불공정 사례다. 이렇게 [1부 01:56:12–01:57:03]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제가 치가사 출신으로 의학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정밀하게이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고제의 경우에는 고제는 대표적인 바람 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된 군사용 제초재입니다. 여기에 노출이 되면 면역 세포, 신경 세포, 혈관 내빛 세포 등에 작용해서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이 되거나 면역계 그리고 내열관 질환 등을 야기하는 일종의 독물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출이 된 경우에 그 질병에 대해서 나라가 예우를 해 주는 것인데요. 근데 아까 처음에 후유증과 후유정 구별하는 질환 다시 표를 띄워 주십시오. 여기에 [1부 01:56:59–01:57:49] 보면 후두암은 고제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악성 종량 중에서 인두암, 구강함은 지금 현재 고제의 후유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전막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결되어 있는 내부 기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도함을 인정하고 인도함 구강함은 장소가 조금 다르다고 같은 점막 체포인데도 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이고 의약적이지 않다.이 점 지적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다음번에 두 번째로 혈관 질환인 그 허열성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효율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부 01:57:46–01:57:57] 같은 혈관 질환인 고혈학과 내추리얼, 동맥 경화증은 후유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이 [1부 01:57:57–01:57:59] >> [콧방귀] [1부 01:57:57–01:58:06] >>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준이 문제에 대해서는이 [1부 01:58:03–01:58:51] >> 부분은 이제 장가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고혈압을 휴증 휴유증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어 할림 의학원 국립학 대학 이런 데서 고혈학과 제초재 노출의 연관성이 고협제로 인한 효율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학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혈압의 경우에는 후유증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후유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돼서 발생하는 질환이 아밀로이드증. 이거는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이 [1부 01:58:49–01:59:11] MGUS라는 똑같은 혈관 속에 비정형적인 단백질이 축적돼서 발생하는 MGUS 단클론 감마블로블린 병이라는 건데요. 여기는 휴유 의정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부 01:59:08–01:59:52] >> 그니까 이런 근거가 제대로 없다는 니다. 이 국회관에서는 보험부에서 좀 더 화학적이고 의약적인 분을 가지고 이제는 예산의 제를 정의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력의 노출에 대해서 상관계가 있는 지이 발생한 경우에는 율촉으로 인정해서 국가가 거의 얼만년 예우를 해서 체제로 해야 한다. 의원님 말씀삼아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이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1부 01:59:54–02:00:32] >>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본무장관님 뭐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그런데 호유 의증 관련한 민원이 지역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이 의학을 전공하신 우리 전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미국의 사례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후유 의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존들을 명확히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00:30–02:00:35] >> 네. 알겠습니다. [1부 02:00:32–02:00:41] >> 예. 전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창민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2:00:45–02:00:59] >> 네. 권울 장관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보험부에서 지난해 4월 1억 2,740만 원 상당에 UN 참전용사 및 참전국 공적 발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00:58–02:01:0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00:59–02:01:50] >> UN 참전국 정부 및 관계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참전용사 공격을 정부가 발굴해서 동맹의 역설를 보존한다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윤성열 [콧방귀] 정부 강정의 장관때 이제 발주한 용역인데 해당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번역된 공적서를 보면은 발렌타인 엘레스터 주니어 소위 1953년 8월 25일에서 8월 26일 사이 전투에서 사망을 했고 해군 십자 훈장을 받은 걸로 적혀 있습니다. 영문 공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원님 1953년 8월이면은 휴전 협정 체결 이유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죠. 첨부된 실제 원문을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원문에는 정확히 1952년 8월이라고 [1부 02:01:47–02:02:37]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영문과 번역분 모두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정말 좀 어이없는데 이런 거 왜 그런 거 찾아봤더니 보고서에 기록된 공적서 내용은 공적 원문을 정리한게 아니었습니다. 홈오브 히어로즈라고 미국 법률 사무서에서 맞는 홈페이지 오타까지 그대로 베긴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시죠. 홀 레이먼드 상병의 공적서는 날 레이먼드 상병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공적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제 원문을 확인해 보면은 홀 레이먼드 상병이의 군번은 날 레이먼드 상병의 군과 일치합니다. 홀레이먼드 상병은 50년 7월 31일 실종되고 포로로 처형된 바 있습니다. 홀 레이먼트 상병 유적들이 본다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심각한 내용입니까? [1부 02:02:35–02:03:23] 또 한 분의 황당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리처드 에그누아 육군 중입니다. 2008년 3월에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동명의 해군 대령 기록입니다. 샌디오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행군 대령인 것입니다. 리처드 에근 준인은 중인은 2021년 다큐멘터리의 촬영에서 어 생존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이분의 경우에는 군본도 틀리고 훈장 수훈일도 다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으로 더 하나까지 더 황당한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베롤라 헬리 일병이 공적선입니다. 편집 과정의 오류까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가 수십개가 발견됩니다. 장관님, 한국 전에 [1부 02:03:20–02:03:43] 참전한 동맹국 용사들의 공적 기록을 엉터리로 이렇게 작성하고 심지어 편집도 하다가 만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려 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이 전적으로 국가법부 용력 발출하면서 제대로 관리 감동 못한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연구 영역 기간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부 02:03:41–02:03:48] >> 아니 이것이고요. 예. 2 그 뒤에도 자 잠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03:47–02:04:37] >> 네. 이것은 2024년이고 2025년도 어 그 용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부에 이렇게 허술한 검질을 악용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보고서만큼이나 어처군이 없는 용역을 발주한 그 기관이 발견됐습니다. 한국 국가 전략 연구원이라는 민간 사단법이 있는데 아주 대단한 분들이 원장으로 계시더군요. 일대 원장이 이명박 정부 불원 서적을 지정했던 이상이 전 국방장원입니다. 이대 원장은 방산비리는 생경비라고 그렇게 언급했던 박근혜 한민구 전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은 윤성열 대선 국방 특보를 여기만 유지했는 전 국방 정책 실장입니다. 보수정부 출신의 전관들이 만든 사단입니다. 동무국과 참정농사 [1부 02:04:34–02:05:21] 그렇게 강조해던 보수정부의 전관들이 이런 엉터리 보고서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국가 기원까지 속여가면서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해서 버젓이 돈을 타간 것입니다. 보수정부에서 국방구 장관을 전낸 보 정관들의 만든이 연구 보고서 이거 그대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큐멘탈리도 아니고 영화를 가지고 역사격 운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원생 어쨌습니까?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54건 하자가 저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수정 요청을 하고 그거는 뭐 보수진부 정부 출신 그걸 떠나서 [1부 02:05:20–02:05:23] >> 원을 [1부 02:05:21–02:05:34] >> 이거 지금 저희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닫아놓고 수정 보완한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되지 않은 거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전에 저희들이 미쳐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거는 [1부 02:05:32–02:05:38] >>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05:36–02:06:06] >> 올해 보험부에서 이곳에 또 1억 3천만 원짜리 영현방 참전용사 공적 기록 요경을 다시 또 수위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이 민간 기관의 수위 계약 이거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세금을 낭비했던 거에 대해서 책임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보험부에서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중간 점검 사후 점검까지 하나도 하지 않은 거 어떻게 됐는지 날이 난치 파악해 가지고 뭐 조합 단사까지 보를 해 주시면네 [1부 02:06:05–02:06:08] >> 알겠습니다. [1부 02:06:06–02:06:10] >>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네 [1부 02:06:08–02:06:44] >> 알겠습니다. 예 한장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지뢰시오예 서울 광복을 국회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정의 국민 권위원장님께 몇 가지 좀 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익 신고자는 보통 조직 내부의 불법 비리를 알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 권유기는이 사람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징계 전부 같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기간 제 인식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2:06:42–02:07:04] >> 예, ppt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년간 올해 8월까지 공유신고자 보호 사건 접수 현황입니다.이 보면은 23년도에 186권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754건 4.1배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1부 02:07:02–02:07:53] >>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불이익 조치 금지입니다. 이건 뭐 위원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받을 보을 미리 막아 달라. 이게 불이 금지 조치죠. 조치. 금지 신청인데 여섯 건 211건으로 35배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네.이 처리 현황을 보면은 전체가 1643건인데 어 올해 8월까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인용된 거는 120건. 7.3%밖에 %밖에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불이익금지 같은 경우는 249권 중에 세 것만 인용이 됐습니다. 1.2% 불입금지 조치 같은 경우는 91.2%에 2% 종결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이 종결 처리를 [1부 02:07:50–02:08:23] 보면은 물론 뭐 여기에는 신청을 처리했다거나 일반 민원이거나 공유신고 대상이 아닌 사건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미 처리된 사건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이 내용이 전혀 알려지고 있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이 1261건 이게 어떻게 정결로 됐는지 뭐 기가 각하를 빼더라도이 사유별 통계가 우리 국민들께 공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부 02:08:20–02:08:37] >>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아 저희가 여태까지 정결 처리 사유를 분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하신 것을 정말 정확게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부 02:08:34–02:08:39] >> 앞으로는 해주시고요. 예. 교사를 다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1부 02:08:38–02:09:27] >>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보시면이 사건은 루이린 민원 사주 사건은 어 정말로 앞으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건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언론 탄압의 사건이고 정말 국가 기간 있어서 안 되는 물론 방심이가 민간 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이 일제 한번 보십시오. 23년도 12월 23일 날 방심이 내부 직원이 국민 권유위기에 민원 사주를 신고를 합니다.이 민원 사주는 다 아시는 것처럼이 류림 방심 위원장의 치인척들이 수십명이 공익 제보의 형태로 청부 [1부 02:09:25–02:10:12] 사주를 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오욕의 사건이 될 겁니다. 이건 그런데이 사건이 있음에 4일 만에 방심의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의 공의 신고자를 고발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방심히 직원들이 겪는 그 공의 신고자를 포함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제가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이처럼음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그냥 고소고발 형사 소송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국민 건육기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1부 02:10:10–02:10:21] >> 예. 이거는 공익 신고자들이 지금 겪는 어 고통의 일면을 보여 주는 건데요. 참여현대가음 [1부 02:10:18–02:11:05] >> 올 지난 2일부터 9월입니다. 9월 2일부터 5일까지 15일까지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를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총 57명의 공의 신고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25명이 36명은이 소송을 당했다.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시죠. 시간이 없어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이게 권육이 스스로 연구한 발주한 보고서입니다. 올해 6월에 보고서를 보면은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개 뽑았습니다. 신고자 신원이 드러나 보록오지 않도록 신고자 색출행 명시 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익 신고에도 긴급한 불익 조치를 일시 [1부 02:11:03–02:11:14]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로 발생한 책임을 적극 감면해야 된다. 이런 연구보고서가 제한된 거 알고 계시죠? [1부 02:11:13–02:11:17] >> 예. 알겠습니다. [1부 02:11:14–02:11:37] >> 그 저는 이번에음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 공의 신고자들이 실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별 통계 붕괴하고 그다음에 보성 사법 절체에 대한 보호 강합 이걸 마련하셔 가지고 공까지 [1부 02:11:36–02:11:39]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부 02:11:37–02:11:42] >> 감사합니다.네 [1부 02:11:39–02:11:50] >> 한민수님 수고하셨습니다.에 에 오전 지의 마지막 지리로 최인서 의원님 지의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1:47–02:11:56] >> 예. 우리 정일 위원장님 그 제가 사실 하나만 확인하고이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법관으로 근무하셨죠? [1부 02:11:56–02:11:58] >> 예. [1부 02:11:56–02:12:07] >> 예. 우리 김성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도 수원 지역에서 법조 생활 오래 했는데 혹시 과거에 근무 과정에서 서로 알고 지냈거나 별도 인연이 있으십니까? [1부 02:12:06–02:12:10] >> 전혀 [1부 02:12:07–02:12:34] >> 없어요. 예. 자, 그럼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이 최근에 우리 김성은 법무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의 과정에서 공익 신고자 AC가 있었습니다. 김성은 후보자의 여러 가지 신약 로비 의욕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인데 9월 7일 날 권위기에 CCTV 관제 다음에 24시간 순찰 신변보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신변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2:12:31–02:12:54] >> 아 10월 2일 날 연결 초했습니다. 예. 자, 근데 자, 보세요. 10월 1일 날이 재판 이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공익 신고자 AC 재본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어요. 김성은 의원을 통한 청탁이 있었고 그 당시에 6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된 사실이 있습니다.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2:12:51–02:13:19] >>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이 사건의 실체가 여기까지 이심까지 드러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공익 공익 신고자 AC입니다. 공익 신고자 AC가 그 당시에는 의욕으로 치부됐지만 얘기했던 것 하나하나가 지금 법정에서 사실 관계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 신고 한 사람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2:13:18–02:13:28] >> 자, 공익 신고자가 이렇게 위험을 무릎쓰고 제보를 했을 때 국가에서 그 사람의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것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맞죠? [1부 02:13:27–02:13: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3:28–02:13:37] >> 예.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권위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2:13:34–02:14:24] >> 근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 공익 신고자 AC에 대해서 공익 신변 보호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지금 권위기에서 이렇게 신변 보호에 대해서 계속 뭉개고 이거 이거 완전한 직무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공익 신고자의 제보 내용이 이렇게 사실로 확인까지 되고 있는데 권위기가 지금까지 한 역할을 보면 국민을 보호하기는 그냥 그냥 정권 논리에 따라서 공익 신고자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위기의 긴급 신변 보호 제도가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나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자, 이게 긴급 이게 긴급 신비원 보호 조치인데 지금까지 21년부터 26년까지 우리 권위기의 긴급 신변 보호 조치 [1부 02:14:21–02:15:10] 처리 기간이 평군 19일입니다. 자, 이렇게 권위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공익 신고자는 본인의 공익 신고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불익을 받을까 어떤 보복을 당할까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근데 19일 동안 권니기는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긴급한 신변 보호 좋칩니까? 진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권위기가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걸 보면 권위기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과거에 또 보면 지금 한 몇 년간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게 신변 보호 요청이 이렇게 폭증합니다. 2021년도에 여덟건인데 작년에 [1부 02:15:07–02:15:56] 64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공익 신고에 대해서 국가가 장려하고 이렇게 암장될 수 있는 그런 뭐 비리나 범죄 의혹을 이렇게 공익 신고자의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게이 제도의 취지고 그런 사람에게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게이 신변 보호 제도의 취지입니다. 근데 보면 권위기가 인용도 25%밖에 안 해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심전 보호가 이렇게 요청 급정하고 있는데 인용률은 25% 1/4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들어오면 19일 동안이나 뭉개고 있어요. 예. 이게 권위기가 제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보호 사건에 관해서 권위기는 어떻게든 보호를 해 주고 싶어서 뭐 신고자에게 [1부 02:15:54–02:15:59]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어떤 자료도 좋으니까 [1부 02:15:57–02:16:02] >> 다만 무슨 자면 [1부 02:15:59–02:16:34] >>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권위기가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익 신고자가 지금 어떤 위협을 느끼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국가 역할을 제대로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번에 존감때까지 김 저기 긴급 신변보호 처리 기관을 어떻게 단축할 건지 실효성이 있는 신변보호 처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또 경찰과의 연계 체제는 어떻게 강화할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제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1부 02:16:33–02:16:37] >>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2:16:34–02:17:18] >> 예. 그리고이 같은 건인데이 공익 신고자 AC가 22년도에 행정 심판을 접수했습니다. 맨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근데이 행정 심판을 받고 우리 권위기가 했던 걸 보면이 청구인의 신상 정부하고 정거 자료를 그대로 시작했니다. 이게이 내용을 보면은 단순한 행정 심판이 아니고 오늘 회가 걸린 선물로 누구나 돈을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분위기에 우리 강당자 우리 신부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도지도 하지 않고이 신의 신분자의 심상보를 제대로 피신에 있습니다. [1부 02:17:17–02:18:04] >> 예. 행정심판구사가 접수되면은 자동으로 어 피신청인에게 송부해서 답변을 받도록 돼 있어서 어 피신청 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에서 기대을 갈 때 한정식하는 내용 중에 기용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공익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정심판 사건에서 어떤 공익 치매 행위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판단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비신청 행위는 총부를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신을 생할 때 개인 정보 같은 당연히 보호조치를 하고 있 그렇게 개인 정보를 그대로 피신 기관에 이렇게 송하려면서 그의 입니다. [1부 02:18:02–02:18:06] >>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송부가 돼 돼 있게 돼 있습니다. [1부 02:18:05–02:18:16] >>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도 계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계선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공감까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8:15–02:18:17] >> 예. [1부 02:18:16–02:18:20] >> 네. [1부 02:18:17–02:18:27] >> 네. 최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 의사 진행해 주십니다. [콧방귀] [1부 02:18:23–02:18:45] >> 예. 어 정말 국감 첫날인데 오전부터 정말 정책질 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데 한 가지 왜냐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 [콧방귀] 미나마 저희가이 국감장에서는 피켓을 잠깐 아까 있었었는데 [1부 02:18:42–02:19:05] >> 어 그렇 그런 부분들은 혹시 또 정쟁을 유발해서 또 국감의 본연의 기능을 또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잠깐 실수인 거 같긴 하지만 저희들은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허락이 없으면 음성을 재생할 수 없도록 하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잘 [1부 02:19:03–02:19:07] >> 오후 간사 오후 오후에도 잘 좀 [1부 02:19:05–02:19:10] >>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생님께서 [1부 02:19:07–02:19:14] >> 예 적절로 좀 의사 진행을 지도해 [1부 02:19:10–02:19:28] >> 주십시오예 예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 진행원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계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총지를 선언합니다. 안 좀 [1부 05:35:15–05:35:39] 아이고 계신 이런 거 빼고 근데 잠깐 기가니까 [1부 05:35:36–05:35:48] >> 응 국민들이 계시니까 국민들이 [1부 05:37:15–05:37:17] M. [1부 05:42:05–05:42:57] 예. 의석을 정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설진 의원님. 오후 2시에 속게 하기로 한 어 오후 국정감사 그 시작이 한시간 한 35분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요. 등심 시간에 보험부 장관께서 연락이 와서 건강상의 이후로 몸이 좀 안 좋다 해 가지고 급한 일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겠다라고 해서 저하고 우리 박상혁 간사님이 빨리 병원에 가시라. 건강만큼 중요한게 있느냐 해서 오기를 [1부 05:42:54–05:43:41]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든 타임에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당연히 앰불런스를 타고 국회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능한 병원에 가서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당연히 한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가장 먼 병원이 보훈 병원입니다. 가장 먼 병원까지 골든 타임을 그것도 앰불도 안 타고 장관차를 타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일반 상식적인 판단을 해 보면 이건 치료의 목적이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1부 05:43:39–05:44:23] 만들었습니다. 명세이 1국의 국무위원이고 국 장관인데 이런 몸을 가지고 사실상의 국정 방해 행위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어 지금 뭐 저기 저 응급 뭐 치료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 당연히 별일 없겠죠. 그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어 장관 그 저기 결과를 검사 결를 보고 오면 바로 출석을 해서 국감을 오늘은 차수 몇년까지 하는 한년 있더라도 계속 하기를 제안합니다. [1부 05:44:18–05:44:23] >> 네. 박상혁 간사님 [1부 05:44:24–05:45:12] >> 조금 전에 그 우리 어 점심 시간부터 동행했던병원장한테 따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뭐 여러 가지 또 의학적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설명을 쭉 들었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콧방귀] 종현 서준 과사님께서 다른 얘기, 목적 이런 얘기거나 또는 무슨 판단에 어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쭉 성 설명을 좀 저는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충분히 납득과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응급실의 의료, 현실 이런 부분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1부 05:45:10–05:45:59] 어떤 뭐 잘못된 조금이라도 이런게 개제될까 봐 본인으로서는 최소한의 어 노력을 했고 그 책임감 때문에어와 가지고 저희 저를 만나서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저하고 간사님하고 빨리 가라고 어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유가 있을 이유도 없을뿐만 아니라 오전 상황들을 봐서라도 이게 다른 이유가 개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들 다 충분히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저 장관님께서 빨리 그 지금 치료를 치료와 검사를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잘 되는게 제일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차분하게 어 국정 감사를 제대로 [1부 05:45:57–05:46:07] 진행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시간 주시고 그렇게 해서 [1부 05:46:03–05:46:13] >> 어 법정감사가 본연의 어 질서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46:09–05:46:15] >> 네. 장님. [1부 05:46:13–05:46:16] >> 네. 말씀하십시오. [1부 05:46:15–05:46:17] >> 예. [1부 05:46:16–05:46:19] >> 한민수님. [1부 05:46:17–05:47:08] >> 예. 서울 강북을 국회원 한민수입니다. 아침에 김재섭 의원의 경찰 출두를 놓고 국민의임 지도부 국회 행안이 우리 정무의에서 국힘의원들이 일제히 김재서 의원이 국감 첫날 출도하게 만든 경찰을 비판하고 정부 여당을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야당 탄압이다. 그런데 2시 직전에 유력한 언론이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야당 타랍이라는 김재섭 경찰에 먼저 국감 첫날 출석 요구했다. 제가 앞부분 리드만 불러 드리겠습니다. 국민의임의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김재습 오늘을 경찰이 소환한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1부 05:47:04–05:47:55] 당초 예정된 조사 일정을 이날로 바꾼 건 김의원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도 기자를 반세계 가까이, 사반세계 가까이 해 왔어요. 25년 가까이. 확인됐다는 표현을 기사들이 기자들이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김재수 의원 측이라고 알려져 있는 입장문을 보니까 회피를 하고 있어요. 실질을 유학의 말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일 날 경찰로부터 줄석을 요구받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6일 요청을 했는지 밝히지 않아요. 전 위원장님께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의사 진행방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사 준책이 있는데 경찰이 국감 첫날 [1부 05:47:52–05:48:24] 국회의원이 출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안 바꿔 주겠습니까? 그런데이 기사에 따르면 먼저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힘 지도부하고 우리 야당 정무원들 마찬가지고 기자 회견까지 하셨습니다. 여기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께 사고하십시오. 김재섭 의원은 국회 자격 없습니다. 위영장께서 그거 사실 확인해서 김재석 의원이 돌아오는 대로 사과를 받아 주시고 명백한 해명을 하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8:25–05:48:31] >> 네. 박대출 위원님 말씀 [1부 05:48:27–05:48:46] >> 그 종하는 한민수 의원이 그 우리 정무의 동료 의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어 김재섭 의원의 입장을 제가 저희들한테 밝혀온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부 05:48:43–05:49:31] >> 네. 네. 원래 경찰이 변호인과의 조율 과정에서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고 요구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고요. 극히 제한젠 선택지만 제시했고 거기다가 출석기 1일 추석 연휴와 국회 출장되 있긴 9월 일정 범위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기 중인 야당 국회의원 그것도 국정 감사에 임회하는 의원에게 조기 출석을 요구를 하고 이례적으로 조사의 일정을 이틀로 할 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로 할 것을 요구해 놓고 마치 김재섭 의원이 날짜를 특정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 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1부 05:49:29–05:50:17] 있습니다. 본인은. 그래서이를 주장한 경찰 그리고이를 보도한 언론의 법적 이국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본인 입장이 우리 정무에서 또 어느 기회가 있겠지만은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인하는 상황을 언론보도만을 기정 사실로 우리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이 언론인 출신이신데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절차도 있어야 될 것이며 그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고 언론 보도만을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1부 05:50:15–05:50:25]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사과를 다시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앞으로 [1부 05:50:24–05:50:27] >> 네이 [1부 05:50:25–05:50:30] >> 사과 부분에 대한 저희 요구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1부 05:50:29–05:50:35] >> 그다음에 [1부 05:50:30–05:50:35] >> 어 김재선 의원이 기획어 [1부 05:50:37–05:50:40] >> 다시 한 4월 물어보지 [1부 05:50:38–05:50:42] >>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1부 05:50:42–05:50:44] >> 네 [1부 05:50:42–05:50:51] >>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왜곡하는데서는 본인이 법적 정치지 묶겠다고 생각합기 한 만큼 [1부 05:50:49–05:50:54] >>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1부 05:50:51–05:50:56] >> 사실 확인 관계를 사실 확인을 [1부 05:50:54–05:51:00] >> 각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1부 05:50:56–05:51:03] >> 그렇게 설급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1부 05:51:00–05:51:07] >> 예 [1부 05:51:03–05:51:07] >> 예 김용만원 [1부 05:51:09–05:51:58] >> 오정관는 분위가 많이 바뀌었죠. 사실 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라고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국민의 의원님들께서 꼭 반드시 오늘 국감이 시작하는 날에 김재섭 의원을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경찰이 [콧방귀]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거는 참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감까지 했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 보니깐 지금 국민의임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확인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정무 위원장님에게 사과를 요구를 하고 공감을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1부 05:51:56–05:52:46]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당 여당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공감까지 했던 부분인데도 참 제가 그런 부분을 그냥 선뜻 믿었다는 것도 제 자신에게도 좀 자괴감을 느끼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박대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됐을 때 상임 위원장에게 공감과 공식적인 발표 의견 표명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회 상임미에서 아직 제대로 확인도 안 된 거 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몇 시간 지나고 난 오후에 그냥 상황이 확 바뀌어 가지고 지금 분위기도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감을 같이했던 여당 의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1부 05:52:43–05:53:06]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사실 관계가 좀 확인이 되면은 야당 탄압이란 단어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재석 의원님께서 분명히 나오셔서 얘기를 하실 부분도 남아 있을 것 같으니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상임미가 이렇게 정치적인 공세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53:05–05:53:12] >> 네. 이제 아니 이제 안 바뀌습니다. 이제 주질이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1부 05:53:12–05:53:14] >> 아닙니다. 아닙니다. [1부 05:53:12–05:53:16] >> 제발에 대한 말씀을 하시 [1부 05:53:14–05:53:18] >>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판단은 회의 진행합니다. [1부 05:53:18–05:53:19] >> [콧방귀] [1부 05:53:18–05:53:20] >> 김재서 의원 [1부 05:53:19–05:53:21] >> 장님 [1부 05:53:20–05:53:24] >>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립니다. [1부 05:53:21–05:53:31] >> 저한 김용만 의원이 제 발언에 대해서 제 이름을 특정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이해를 주셔야죠. [1부 05:53:30–05:53:33] >> 저도 같이 들었기 [1부 05:53:31–05:53:37] >> 때문에장님 [1부 05:53:33–05:53:42] >>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이거는 김재습 의원님이 출사하시면 [1부 05:53:39–05:53:52] >>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료 의원이 신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민수 의원이 저 발언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게 기회를 주시고 신사발언 주셔야 돼요. [1부 05:53:50–05:53:55] >>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1부 05:53:52–05:53:58] >> 아 제가 회의는 제가 진행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1부 05:53:56–05:54:35] >> 진행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렇더라도 비난 제가 받겠습니다. 김재서 의원님 출석하시면 김재서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관님 관련해서는 검사 결과를 보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이 감 국장 검사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에 에, 계속해서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만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4:36–05:54:39] >> 정일리원 국민권익 위원장님. [1부 05:54:38–05:54:42] >> 예. [1부 05:54:39–05:54:47] >> 작년 국정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국민권익의 백지서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5:54:46–05:54:50] >>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5:54:47–05:55:14] >> 네. 그게 지난 정권에서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승진 심사 위원들이죠. 그 위원들이 평가하는 평가란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만 받았던 내용인데요. 당시에 국감에서 권위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면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국조시에서 감사가 진행이 됐죠.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부 05:55:13–05:55:17]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5:14–05:55:47] >> 네. 다 사실로 판명이 됐죠. 백지 서명과 같은 파렴치한 인사 조작을 해놓고서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직접 백지 서명권과 관련돼서 담당자 불러서 신문도 했어요. PPT 봐 주세요. 그 당시에도 국정 검사 진행한 상위원장 안에서 반성 여지는 전혀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거짓말로 판명이 났죠. 지금 해당 관련자들 징계 어떻게 됐나요? [1부 05:55:45–05:55:57] >> 어. 전 인사계장은 지금음 수사가 진행 중인을 고려해 가지고 어 의결이 지금 징계 의결이 보류되 있는 상태고네 [1부 05:55:55–05:56:44] >>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1년이 지났고 조사가 마무리된지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징계가 보류 중이에요. 근데 공무원 징계령을 보시면 원래는 수사 기간에서 수사 중이더라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감사원에 있을 때는 안 되지만 수사 기관에서 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안 했어요. 왜냐? 우리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을 집중하세요.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좋다 이겁니다. 그 지금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근데 징계 보류 중인사 계장 얼마 전에 인사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죠? PPT 보세요.이 [1부 05:56:41–05:57:02] 인사 계장이 승진을 합니다. 징계가 보류 중인 공무원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과장으로 임명된 거예요. 그러니깐 경찰 수사 중인데 뭐 징계 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징계가 아니고 승진이 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57:03–05:57:14] >> 예. 예.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어 인사 필요상 가장 전보 인사를 했습니다. [1부 05:57:12–05:57:18] >> 그러니까 이게 좌천성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1부 05:57:16–05:57:20] >> 그렇진 않습니다. [1부 05:57:18–05:57:58] >> 그렇죠. 그니까 어찌 됐든 승진은 승진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기에는 방어권을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 이해하겠는데 아니 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왜 승진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PPT 계속 봐 주세요. 공무원 임용령을 보시면 징계 처분 요구 또는 징계 의결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승진 임명될 수 없어요. 참 이상하죠? 그 위원장님께서 임명되시고 권위기 정상화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정상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표명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5:57:55–05:58:44] >>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은 비정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정상화 TF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백지 서명과 관련돼서 권위기가 바죽이나 꼬리자르기를 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특정 감사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체 감사인 거죠. 근데 제가이 내용을 좀 들여다 보려고 요번에 그 우리가 국감 전에 우리가 이번 국정 감사의 공통 요구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감사 담당 관실에 제처한 자료는에 백지 서명권은 감사에 전혀 나와 있지가 않나 한 건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파악을 해 보니까깐 보통 잔체 감사는 일상 감사 어 내용 위주로만 보내고 특정 감사 [1부 05:58:42–05:59:27] 경우 요청하는 의원 실례만 따로 제공한다. 이렇게 답변 놨어요. 맞죠? 네. 근데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께서이 특정 감사를 포함한 PPT 보시면 나옵니다. 감사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여기에도 안 줬어요. 뭐예요 이게? 자, 징계할 수 있는데 안 했죠. 그리고 징계 보류 중인데 승인시켰죠. 그리고 공통 자료 요구 달라고 했는데 안 줬죠. 이거 꼬리 자르기 봐주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제출은 저희가 성심을 다해서 제출 했는데 저 자료가 [1부 05:59:24–05:59:40] >> 없었습니다. 이거 진상 파악 지금 안 되신 거 같은데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까지 포함해서 파악하셔 가지고 국정감사 끝나기 전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5:59:37–05:59:40] >> 네. 알겠습니다. [1부 05:59:41–05:59:48] >> 네.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59:46–05:59:52] >>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9:50–06:00:30] >> 네. 우리 위원장님 신상발언할 시간 안 주시니까 지의 시간 짧게 좀 이용해서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그 저 사실 확인을 하자는 얘기는 그 김재석 의원이 입장문에 따르면은 경찰이 무리하게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응. 국회원에 대해서 이런 걸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 조사하면 이틀 시기나 하겠다고 요구하는 걸 내 본 적도 별로 없는 거 같고 그래서 그 무리한 요구에 따른 신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과 그 거 그거기에 따라서 어떤 얘기들이 서로 조율이 됐느냐라는 걸 확인하자는 얘기 지지였고 [1부 06:00:29–06:00:34] >> 네 [1부 06:00:30–06:00:39] >> 국 어쨌든 결국 결론적으로 국정감사 첫날에 이렇게 [1부 06:00:37–06:00:41] >> 서사가지 못하게 된 거 유감이라 [1부 06:00:39–06:00:48] >> 못했다는 자체는 대단히 유감 감스러운 사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콧방귀] [1부 06:00:45–06:01:01] >> 보험부 차관님 장관한테 지의를 좀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막 이거 하나만 먼저 내가 좀 묻고 넘어갈게요. 북한지 폭발로 발목 절단된 장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6:01:00–06:01:05] >> 네. [1부 06:01:01–06:01:13] >> 이분들 전상 예를 받게 됩니까? 시행 영상 저기 설치한 위치에 의한 상의는 전상입니다. 그래서 전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1부 06:01:10–06:01:26] >> 전상 받을 예정이죠. 무리 전상 예우를 받는 데는 큰 그건 다른 걸림돌이나 뭐 변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로서는 전상 예를 정상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1부 06:01:23–06:01:29] >> 네. 최종은 보심해서야 됐지만 예상은 전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부 06:01:27–06:01:40] >> 네.이 같은 사안을 내가 한번 볼게요. 저 이분 사진 한번 봐 주실래요? 차전 한번 내 보실래?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부 06:01:39–06:01:45] >> 이주은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01:40–06:01:56] >> 알고 계시죠? 지금 이분이 지금이 발목이 사고를 구분적으로 이렇게 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신 분이 맞죠? [1부 06:01:54–06:02:45] >> 분인 출신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인지. 아, 이분은 그걸 보면 제가 참 지금 현재 서울시 청년 부산군인 상담 센터 일을 하면서 시민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아, 참이 마음이 먹, 가슴이 멍먹할 정도였습니다.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그 내 인터뷰의 기사 하나만 좀 읽어 드릴게요. 그 질의 동료 아닌 내가 밟아서 다행이다. 군의 존재는 곧 국가의 힘이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위험이 닥칠 수 있다. 그게 차라리 나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철저한 애국 정신과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1부 06:02:41–06:03:17]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7년째 지금이 전상 노래 가는데 보험부는 외면하고 있어요. 외면한 이유가 뭐죠? 어, 저도 저 내용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군인사법과 국가 유공자 시행령에는 어,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저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도 한번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본부도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한번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이 [1부 06:03:13–06:03:23] >> 해병대 보고서 확실히 그 확인하셨나요? 거의지 못했습니다. [1부 06:03:21–06:04:08] >> 시 그 해병대 보고서 한번 봐 주실래요? PPT 한번 내 보세요. 아척의 폭발물일 가능성은 없음. 아척 폭발물 아니면은 지뢰가 북한과 아니면은 다른 제3국의 폭발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가 거기 지뢰를 매을 했겠습니까? 중국이 매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 폭발문 아니면은 이건 북한거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제가 해병도 내용은 보지 못했고 [1부 06:04:06–06:04:14] 우리 보훈 심사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적이 설치한 건지 아군이실 한 건지 명확하지 않다라고만 안 [1부 06:04:12–06:04:58] >> 아니 이분이 공상으로 2022년 보험부가 보원 심사에서 공상으로 하자 그거에 대해서이 제기를 하고 이신청을 하고 했는데 공상 뭐 목질의 흔적이 없고 적 공격 의도가 없으며 국방부도 공상 의결했다. 국방부가 공상 의결를 했다고 보험부도 그 공상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적 공격 의도가 없다. 무슨 이름 공격 의도가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아요. 잠시 국방부가 이런 이상한 말을 또 최근에도 한 적이 있죠. 비슷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입니다. [1부 06:05:01–06:05:04] 어떤 노력을 할 [1부 06:05:06–06:05:14] >> 어 해병대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보훈심사위원회와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5:12–06:05:15] >> 내용을 확인하시고 [1부 06:05:14–06:05:20] >> 종사 그 내용을 보고 해주세요. 그렇게하겠습니다. [1부 06:05:21–06:05:31] >> 예. 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5:28–06:05:41] >> 네. 정일자님께 붙겠습니다. 직무 관련선이 있는 언론사 임직원에게 1인당 5만 원을 초구하는 식사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죠. [1부 06:05:40–06:05:44] >> 예. 원칙적으로 [1부 06:05:41–06:06:30] >> 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조의대 대법원장과 법률 신문 관계자들의 식사에 업무 추진비 52만 5,000원이 사용됐습니다. 지출 기록에는 참석자가 11명으로 적혀 있지만 법률 신문측은 실제 참석자가 일곱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명으로 나누면 4만8,000원 일곱 명으로 나누면 7만5,000원입니다. 법원 행정 처장도 참석 인원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조작입니다. 그니까 사전에 이법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법사회에 출석관 조의대법원장도 송구하다라면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본연은 이게 사과를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여부를 [1부 06:06:27–06:07:17]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PPT 보시면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조이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허위 기재는 기자 5찬을 비롯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1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명이 먹은 60만 원짜리 식사를 12명으로 다섯 명이 먹은 80만 원짜리 식사를 16명으로 기록하는 등 상당히 많은 허위 기재가 있었습니다. 공문서에 참석원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면 징역 7년 이하에 해당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제에 해당합니다.이를 또 국회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공무원서 행사죄도 따져 봐야 합니다. 이제이 그 법률 신문사의 5천 포함해서 조의대 [1부 06:07:14–06:08:02]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전체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추가적인 청탁 금지법 입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탁 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권위원장은 공직 사회 특권을 끊기 위해서 청탁금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법관 출신이면서도 조위대 대법원장은 청탁금지법을 피하려고 밥값을 조작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사안은 청탁금지법 8조 위반 사항 가능성을 검토해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라면 원칙에 따라서 [1부 06:07:59–06:08:06]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6:08:03–06:08:13] >> 예. 신고가 접수되면 신학을 파악해서 과측에 따라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8:10–06:08:22] >> 네. 보험부 차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국민의임 김태 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전두안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다. 역사적 판단이 끝난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6:08:22–06:08:25] >> 알고 있습니다. [1부 06:08:22–06:08:42] >> 국민의 미진숙 위원은 국회에서 518을 부정하는 단체와 함께 코로나를 열어서 518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편매한 바 있습니다. 이진수 교원은 자신의 SNS에도 5.18을 소요 무장투쟁 폭동이라고 매도한 영상을 보란듯이 개시한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6:08:40–06:09:14] >>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에 5.18에 대한 외곡과 유족에 대한 2차 가위를 걷잡을 없하고 있습니다. 5.18 외곡으로 권위기의 국민 신고에 신고된 현황을 보면요. 23년도에 열왕권이던 것이 26년 8월 기준으로 894건 약 9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이 국민 신고에 그 신무구에 신고된 내용들은 소관 주무 부처인 방심의와 경찰에서 전부 다 개심을 삭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6:09:14–06:09:17] >> 네. [1부 06:09:14–06:09:34] >> 네. 근데 보험부에서 지난번에 스타벅스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별도로 5월부터 5.18 민주화운동 허위 사실 유포 콘텐츠 신고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부터 최근까지 200여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알고 네. 알고 있. 이 [1부 06:09:31–06:09:49] >> 중에서건만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저희가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커뮤니티 회원 가입이 필요하거나 회원 등급별 열람이 제한도 있어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09:47–06:10:19] >>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할 것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5.18 외곡에 대해서 직접 고발하든지 수사을리 하든지 무관형 원칙에 근거해서 법적 주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가님 5.18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한 실효성인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0:17–06:10:22] >> 관계 이익거 협조하여 엄중하게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0:20–06:10:42] >> 짧게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립묘지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인산말에서 국립묘지 확충과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서 최고의 예우를 실실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유지에 시일 장민적 행자로 공식 결정된 열명이 안다는 알고 있 [1부 06:10:41–06:10:45] >> 알고 있습니다. [1부 06:10:42–06:11:26] >> 인간산 민중문제 연구도가 발관한 신일 임명하든 공기자까지 포함하는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 분들이 있는 것이 독립지예요. 그런데 그 독립을 짓밟는데 가다한 인사들이 한 공간에 같이 붙여서 이어받는 것이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지금 현질적으로 있는게 치입니다. 서 아까 그 장가님께서 인상만 했던 것이 온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신일 감리적 행위자의 국민제 안장나 예우 실패를 전투 조사하시고 안장 자격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1:23–06:11:29]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1:26–06:11:32] >> 그럼 그 결과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면 [1부 06:11:30–06:11:35] >>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부 06:11:32–06:11:41] >> 김현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1:40–06:11:41] >> 권익 위원장님. [1부 06:11:41–06:11:44] >> 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6:11:41–06:11:46] >> 어, 이해충돌 방지법을 총괄하는 기관이 권위기가 맞죠? [1부 06:11:46–06:11:4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1:46–06:11:50] >> 네. [1부 06:11:47–06:12:36] >> 어, 졸속 출시한 단일 종목 레버리즈 ETF로 54조원의 국민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권위기가 진실을 규명하거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노력한게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쭈겠습니다. 졸속 출시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미래 에세 증권 고객 기준으로만 보면 출시 이후 두 달간 매도 확정 순 손실이 4,624억 원입니다. 근데이 기간 미래세 증권은 2분기에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만 6,256억을 거뒀습니다. 1분기보다 36%가 증가를 했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던집니다. 김용범 전 [1부 06:12:33–06:13:23]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 금융감독 원장이 두 분의 아들이 미래세 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김용범, 박현주, 미래셋 회장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언론 자료를 찾아보니까 포시즌스 호텔이라는 고급 호텔에서 술파티 의욕이 있었습니다. 밀실 해동 의욕도 보도가 됐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참석자가 고의 공직자인 상황에서 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의욕 제기가 있고요. 권의 기가 청탁 금지법 위반 조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들어 [1부 06:13:20–06:13:32] >> 신고가 들어오면은 즉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예 [1부 06:13:29–06:14:05] >> 위원장님 직권 조사하실 수 있죠.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 17조 제 4호에 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실태 조사와 자료 수직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찬 금원장. 자, 이분이 본인이 직무 해피와 사적 이해관계 상충되는 부분을 신고한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6:14:04–06:14:52] >> 구체적인 사적 이해관계 내용 파악 못 하셨으니까. 자, 본인이 미래세 자산 운용에 대해서는 내가 사적인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무회피를 신청을 하고 사적 이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시행 세측을 결제를 합니다. 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즈 ETF라고 하는 상품을 출시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이런 사안이 이해 총돌 아닙니까?이 이 부분에 대한 권익 위원장님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률이나 대통령의 개정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어 청탁 금지법의 예외 사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부 06:14:50–06:14:58] >> 자 위원장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 같은데요. 권위기는 분명히 [1부 06:14:55–06:15:01] >> 하위규정 개정은 해피 예외가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 [1부 06:14:59–06:15:03] >> 사실 관계 합긴해 보셨습니까? [1부 06:15:01–06:15:08] >> 예. 그래서 이해충돌법상 직무회피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상 규정인 법률과 대통령입니다. [1부 06:15:07–06:15:11] >> 예, 맞습니다. [1부 06:15:08–06:15:16] >> 지금 이찬진 원장이 저촉되는 부분은 시행 세측 즉 하위 규정입니다. [1부 06:15:14–06:15:31] >>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외 사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피신 이후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악해 보셨습니까? 아, 그 부분은 지금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1부 06:15:28–06:15:57] >> 국민의 픽에 54조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만 개인 반대 매매 금액만 4조 8,억이 발생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집이고 누군가에게는 미래인 돈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권익이 치매당하고 있는데 권익 위원장님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만 하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이런 피해를 받다면 가만히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실 수 있겠냐고요. [1부 06:15:54–06:16:03]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 조사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부 06:16:01–06:16:16] >> 자, 위원장님. 자, 이들 자녀들이 두 분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에 어떤 직급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신국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1부 06:16:14–06:16:57] >> 국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를 했고 금감은 권위기에 직접 유권에서까지 의뢰를 했는데 권위기가 팔장을 끼고 있는 것 이거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권위기가 국민의 입장에서 권익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에게 금융위 회의 제척 깊이 해피 절차 이행 여부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해피 여부 그리고 자영책에 대해서 직권 실패 조사 즉각 식 결과를 국민에게 남같이 주시 [1부 06:16:53–06:17:13] >> 예 직권 조사가 가능한 범위와 실태 조사가 가능한 범위를 잘 파악을 해서 어 위원님께에 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17:09–06:17:16] >> 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부 06:17:13–06:17:28] >> 박상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PPT 준비드는 대로. [1부 06:17:25–06:17:28] >> 예. [1부 06:17:30–06:17:53] >> 예. 경기도 김홀 박상여 의원입니다. 차와님, 보훈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이 보험부가 제대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 좀 제대로 된 처분이나 이런 걸 못 하고 있다는데 보훈의 사전적 의미입니까 뭡니까? [1부 06:17:50–06:17:56] >> 어 국가를 위한 공원에 보답한다. 보답할 [1부 06:17:53–06:18:00] >> 공원에 보답한다는 거죠. [1부 06:17:56–06:18:45] >> 먼저 공자가 맨 처음 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명부 정직 엄불슨 엄불순즉 사부성 즉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하지 않고 말이 순하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토교통부나 어 기획 재정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목을 가다듬음] 이런 부부의 명칭을 보면 국민들이 다들 이게 어떤 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쉽게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보훈이라는 보훈부의 명칭이 우리가 보훈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다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이 형식이 제대로 담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 보고 [1부 06:18:42–06:18:54]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처음 우리 고부의 명 어 모태가 된게 군사 원호청이 생긴게 1961년이죠. [1부 06:18:51–06:19:37] >> 네. 그다음에 원어처로 개편이 되고 1985년도에 보훈처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05년도에이 보원 국가보원 기본법이 되면서 나라 정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이 되고 지난 2023년도에 불로 습격이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조직법이나 국가 보험법에는이 보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지만 유공자법이나 독립 유공자법에는 정확히 보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 부로 승격하면서 보의 명칭이라든지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연구 영역을 해 보시거나 한 부분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1부 06:19:34–06:20:01] >> 지금 차 부 차관님이나 부 공무원들은이 보훈이라는 단어가 보험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어 행정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 그래도 예전에 주로 원호 물질적인 것을 하던 거보다는 국가 보훈이 정신적 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상에 있어서는 많은 공무원들은 공감하고 있다고 [1부 06:19:59–06:20:47] >>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말 그대로 공운에 답하다는 표현입니다. 즉 훈을 전제로 하고 거기에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이 뭐 공상인지 전상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수어 순직 군경이라든지 상위 군경 이런 부분에 대한 아 희생을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인가 또는 지금 최근에 우리 보험부의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재대군인 사업들을 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대 군인 같은 경우는 의무를 다한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에 들어가죠. 그런데이 보훈이란 훈 보훈이란 말이 이런 이런 말을 과연 다 담고 있는 것인가 [1부 06:20:45–06:21:33] 한번쯤 이제는 고민해야 될지 않겠습니까? 또이 보답한다는 의미도 말씀 여러 가지 의미의 선향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현충 시설 기념식들을 제대로 어 담고 있는 표현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왜 그러냐? 공무원들은 만족하고 있다고 차관님은 자신있게 얘기하시지만 보험부에서 2025년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더니 어 우리나라 보문화 정착 수준에 대해서 인식 결과가 가장 최하의점을 받았습니다. 전 국민들도 과연 보험부가 무엇을 [1부 06:21:31–06:21:51] 하는 부이신지 그 명칭에서부터 제대로 된 형식을 통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혀 납득하지 많이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차가님께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어, 외국에서는 주로 이제 메테랑스라고 그래서 [1부 06:21:48–06:22:38] >> 다음에 보시면 참고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영문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영문 표현을 지금 따르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담고 있는 국가보험 기본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외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외국은 주로 제대군인에 대한 부분이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 사랑 정신 그리고 민주수까지 포괄하는 또 독립 정신까지를 포괄하는 포괄적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재대 군인들은 의무 군인들이신 거죠. 저는 보험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훈 정책 연구원 고민하시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마음 [1부 06:22:38–06:23:28] 지난번에 우리 우리이 저 어 국립시 돌아온 것처럼 전쟁 기념과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모부가 상담을 해야 저는 할 수 있는 영향도 있고 그런 준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 보가방 이상의 의 와 함께 제대로 된 형식을 받을 수 있을 거죠. 특히 문제도 함께 국민의 의식을 가면서 저한테 보고를 국민 주권 정부니까 국민의 의견을 듣는 건 맞을 거 같고요. 다만 의견을 종합 국간까지 하면 너무 좀 짧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획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취지가 않네. 이런 [1부 06:23:25–06:23:35]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을 해지에 대한 그런들을 잡아서 전까지 [1부 06:23:32–06:23:37]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3:35–06:23:51] >> 예. 박상혁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주위원입니다. 우리 보무 차가님 보험부에 몇 년 거무하셨습니까? [1부 06:23:49–06:23:53] >> 28년 정도 됐습니다. [1부 06:23:51–06:23:58] >> 그렇죠? 전문가신데 본부 존재 이유가 뭡니까? [1부 06:23:56–06:24:02] >>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 [1부 06:24:00–06:24:06] >>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길이는 거죠? [1부 06:24:05–06:24:08] >> 네. [1부 06:24:06–06:24:08] >> 그분들 예우하는 거죠. [1부 06:24:08–06:24:12] >> 네. [1부 06:24:08–06:24:13] >> 순국 선열은 누굽니까? [1부 06:24:12–06:24:15] >> 독립운동하시 독립위공습니다. [1부 06:24:13–06:24:18] >> 그렇죠. 호공 영령은요? [1부 06:24:15–06:24:19] >> 유교 참전, 월람 참전, 무공. 네. [1부 06:24:18–06:24:21] >> 그렇죠. 자, [1부 06:24:19–06:24:25] >> 거기에 민주화도 있습니다. 419518. [1부 06:24:22–06:24:31] >> 자, 독립 유공자분들 생활 수준에 대해서 한번 파악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관님? [1부 06:24:30–06:24:36] >> 자, 생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24:32–06:24:54] >> 네. 자, PPT 한번 띄어 주세요. 지금 보험부 제출 답변을 보면 독립 유공자분들 인원수하고 기초생활 수급 여부 현황 외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이분들 생활 수준에 대해서 전수 조사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부 06:24:52–06:24:57] >> 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생계 조정 [1부 06:24:55–06:25:02] >> 마지막 전수 조사가 언제입니까? 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4:59–06:25:10] >> 아 전수 조사를 했는데요. 언제 마지막 정수 조사했지 알고 계십니까? 어 실태 조사 말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5:09–06:25:11] >> 아니 전수 조사 이분들 [1부 06:25:10–06:25:14] >> 네 [1부 06:25:11–06:25:39] >> 1988년도에 전수 조사했습니다. 무려 40년 전인데요. 당시에는 개인과 가족들의 기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태 생활 안정성 등을 매년 전수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 정책 마련해 왔는데요. 지금은 생활 실태 조사 어떻게 하는지 혹시 차가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6:25:36–06:25:42] >> 3년마다 1만 명씩 하고 있는데 그건 샘플로 하고 있고 독립위공자 같은 경우는 생활이 없 [1부 06:25:41–06:25:43] >> 샘플 하죠. [1부 06:25:42–06:25:48] >> 네. [1부 06:25:43–06:25:51] >> 국가 보험 대상자가 총 몇 명입니까? 6 [1부 06:25:49–06:25:52] >> 어떻게 차가님 그것도 모르세요? [1부 06:25:51–06:25:54] >> 65만 명입니다. [1부 06:25:52–06:25:56] >> 예. 65만 명입니다. [1부 06:25:54–06:26:17] >> 아니 28년 동안 국가 보부 차관하 저기 국가 보험부에 계셨던 분이 보험 대상자 65만 명 중에 지금 만 명 1.5%에 대해서 샘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게 아닙니다. 몇 년 만에 합니까? 상관님 [1부 06:26:16–06:26:20] >> 3년마에 하고 있습니다. [1부 06:26:17–06:26:28] >> 3년 만에 하고 있죠. 이래 가지고 독립 유공자들 생활 수준 제대로 파악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 [1부 06:26:26–06:26:36] >> 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생활 지원금과 생활 조정 수상을 드리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6:26:32–06:27:23] >> 생활이 어려운 분만 하는게 아니고요.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이 제대로 된 여우는요.이 독립 유공자는 언제입니까? 일제 시대입니다. 그분들 후손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딱 묶어 가지고 65만 명 중에 만 명 1.5%만 샘플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여우를 하는게 과연 순국 선열에 대한 예우가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예부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활 실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전수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찬다는 듯이 이거 저기 샘플 조사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게 보험부가 존재하는 거, 국가가 [1부 06:27:20–06:27:54] 존재하는 건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분들 어떻게 사는지 정말 매일 아침마다 문화 인사라도 들여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귀찮다는 듯이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그것도 1.5%밖에 안 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예우가 맞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차원님 [1부 06:27:51–06:27:58] >> 참전 수당을 말씀하 어떤 수당을 독립 유공자들 [1부 06:27:55–06:28:04] >> 이게 기준 그 중위 소득 50% 기준을 하는 거죠. [1부 06:28:02–06:28:04] >> 독립위공자요? [1부 06:28:04–06:28:07] >> 독립 [1부 06:28:04–06:28:12] >> 차가님 제가 28년 동안 본부에 계신 분이 이런 내용도 모르면 어떡하십니까? [1부 06:28:10–06:28:14] >> 주어를 정확하게 말씀 수당이 워낙 좋 [1부 06:28:12–06:28:16] >> 유공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부 06:28:14–06:28:48] >> 네네. 자, 지난 그 다음 PPT 한번 뛰어 보세요. 광고해가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0.4%가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독립 유공자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나타났는데요. 지금 독립 유공자를 정말 차가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1부 06:28:46–06:28:51] >> 우리 보자 되겠습 [1부 06:28:48–06:28:59] >> 왜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립위공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가 망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어 법을 개정을 했고요. [1부 06:28:57–06:29:09] >> 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는 기원할 수 있도록 그 계획좀 만들어서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9:13–06:29:34] >> 예. 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콧방귀] 저도 국민 권유위원장님께 간단히 지대 한번 하겠습니다.에이 청탁 금지법 시행이 10년 됐잖아요. [1부 06:29:32–06:29:57]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이 10년 동안의 청탁 금지법이 국민 인식도 조사 위하면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고 답변한게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재 인원도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6:29:54–06:30:40] >> 그만큼 [콧방귀] 그 우리 나라가 청남도 향성의 청탁 금지법이 기여를 했다. 저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하고 청년도 중요성이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권위기 내부의 청도를 보면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에 에 종합 청년도 점점 점수가 23년도 90.4, 24년도에 88.3 그다음에 25년도에 87 이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이 내용을 보면은 내부의 [1부 06:30:40–06:31:28] 청도 부패 인식도가 60%를 차지하는데 보니까 23년대 80.3에서 24년대 69.6에서 25년도에 66.2까지 지금 이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청력도도 보면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현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콧방귀] 예. 그 과거 주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어 국민들의 기대에 묻히지 못하는 그런 건유기의에 [1부 06:31:28–06:31:34] 결정 과정들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31:33–06:31:36] >> [콧방귀] [1부 06:31:34–06:31:38] >> 말씀드리고 예 [1부 06:31:36–06:32:25] >> 예 무엇보다도 권위기 내부 직원들 자체에서이 청년 부패 방지에 대한 그 성과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또 내부 직원들의 이렇게 사기 예는 실망감 [콧방귀]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권위기가 우리나라의에이 청년도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대표 기관이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권위기 내부 직원들이 내부 조직에 대한 평가가이 정도 되면 [1부 06:32:22–06:32:43] 위원장님이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간고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볼 때는 권유기 하면 청남도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부 06:32:41–06:33:19] >> 예. 과거에 잘못된 것을 좀 고치고 그 과정에서 어 자체 내에 운영 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어 저희 권위 직원들이 자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선 기관들이이 청년도 평가 대상 기관들의 청도 평가 점수를 보면 외부 평가 점수가 굉장히 비중이 높거든요. [1부 06:33:18–06:33:21]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6:33:19–06:33: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3:21–06:34:09] >> 그런데 지금 권위기는 자체 청년도 평가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야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뭐 될 수 있지만 직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외부 평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데 적어도 내부 직원들이 자기 조직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들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년도 평가를 이끌 수 있는 기관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여기 대책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종태까지 저에게 [1부 06:34:07–06:34:12]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34:09–06:34:14]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6:34:12–06:34:28] >> 예. 이상으로 주지를 모두 마치고 보충 질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4:30–06:34:32] >> 네. 차관님. [1부 06:34:31–06:34:34] >> 네. [1부 06:34:32–06:35:21] >> 음. 제가 오전에 질문드렸는데 어 맞아 못 끝냈어요. 우리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 독립 유공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독립운동을 회외에 알림 외국인들도 독립 유공자가 되셨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터 선샤인의 모델이 됐던 뭐 고다르와 빗숑이라는 분들 그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코필드 제압리 사건을 알린 분 있고요. 펜젤러 우리 배제학교 이런 분들이 다 됐습니다. 518을 외부로 알린 그런 힌츠패트를 비롯한 그분들은 왜 안 됩니까? 그분들을 대게 하는 것은 저희가 예우를 지키는 일이다. 그분들이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예후만 해 달라는 것 [1부 06:35:19–06:35:28] 못 해 줍니까? 그것은 권위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부 06:35:26–06:35:29] >> 보험부가 [1부 06:35:28–06:35:29] >> 보험부 [1부 06:35:29–06:35:31] >> 예. 보험 [1부 06:35:29–06:35:33] >> 보험부 [1부 06:35:31–06:35:38] >> 예. 제가 보험부에 묻고 있었는데 잘못 됐나요? [1부 06:35:35–06:35:43] >>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일곱 개 꼭지가 있는데 다 보험보입니다. [1부 06:35:42–06:35:45] >> 이거는 좀 살펴 주십시오. [1부 06:35:43–06:35:49] >> 잘 살펴서 행안이랑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35:45–06:35:56] >> 예. 예. 예. 두 번째 독립유공자 포상 관련해서 이게 엄청나게 적체가 심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1부 06:35:55–06:36:0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35:56–06:36:46] >> 예. 근데 그 적체에 98%가 단체 신청분이에요. 그래서 단체 신청이 뭐냐 봤더니 지자체나 대학 연구소, 광복회 이런 데가 드여서 연구 용역으로 찾아낸 곳입니다. 근데 이런 곳도 이렇게 늦으면 되나 싶어요. 그래서 보니까 광복회 시흥시 지혜가 2023년에 50명 중에서 20명이 아직도 3년이 지난는데도 결과를 못 받니다. 심각한 거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저는 심사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0 26년 업무 계획이 보니까 [1부 06:36:43–06:37:01] 진흥령 검색과 뭐 심사 보고서 자동 작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에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용하고 또 외부에다도 용역을 좀 더 맡기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쳐내서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1부 06:36:59–06:37:06] >> 내년에 예산에도 외부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넣어 놓었습니다. [1부 06:37:03–06:37:13] >>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다음번에는 실적이 줄여야 됩니다.이 적체가 줄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부 06:37:11–06:37:14] >> 동 김가진 선생 아시죠? [1부 06:37:13–06:37:16] >> 알고 있습니다. [1부 06:37:14–06:37:35] >> 이분의 아들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김의한이라고 광복근 조직 훈련 과장을 했던 분이고 그 며느리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정정아 선생님이라고 여섯 번이나 국내에 잠입해 가지고 독립 자금을 하고 그랬던 분이죠. 네. [1부 06:37:32–06:38:20] >> 예. 그분의 아버지시고 이분에 대해서 여덟 번이나 보류가 돼 있어요. 보류 사유를 보니까 공 과가 있는데 과호가 독립운동 공적보다 크다고 써 놨습니다.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떨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과 과가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포기를 하든지 트라이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너무나 불분병하게 하고 있다. 공적을 명확하게 해 달라.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 예.이 내용입니다. 다음에는요. 독립운동 해외 사적지에 대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어 올해부터 28년까지 [1부 06:38:18–06:39:01] 245개를 조사하셨더라고.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게 충층에 있는 이동영 선생입니다. 여기 훼손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여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매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매수하기 전에라도 좀 보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금 제가 여러 개서 놨습니다. 타이양선에 있는 조선 의용대 이런 부분들 부서진 부분들 많이 써 놨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해외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국가 유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현재 [1부 06:38:58–06:39:03] >>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면 [1부 06:39:01–06:39:09] >> 해외 해당 국가의 유산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협의해 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보존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6:39:07–06:39:13] >>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표지석을 세우는 문제도 실은 쉽지 않고 한데 계속적으로 노력 [1부 06:39:12–06:39:24] >> 그 방법을 찾아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쪽 나라에다가 좀 유산으로 좀해 주게 하고 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잖아요. [1부 06:39:22–06:39:33] >> 최근에 민간 차원에서 우리 독립기념관과 그것과 M도 맺고 했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과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6:39:30–06:39:58] >> 예. 보고해 주세요. 안중근 의사 관련해서 제가 보면서요. 다음은 중국에 보니까 483개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곳이 있어요. 해외 사적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보험보 직원이 필요하다. 보훈 관이 필요하다. 계속 그러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1부 06:39:57–06:40:04] >> 네.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으면 대기할 방법을 같이 찾자고요. 행안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40:02–06:40:47] >> 외교부와 행안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요. 제가 이거 좀 기가 막힌 건데 현충원을 좀 보세요. 현충원 어떤 곳인지 아시죠? 서울과 대전 두 현충을 가봤는데요. 셔틀 버스가 일요일 날 대전은 다 있습니다. 일요일 날도 있고 공도 있어요. 근데 현충원은 셔틀퍼스가 일요일이 없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3년 전부터 이거 왜 안 됩니까라고 했더니 계속 예산 반영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현충원에 셔틀퍼스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노령자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갈 텐데 그죠?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할 수 있잖아요.이 정도는. 그다음에 베리어프리에 대해서 아시죠?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이해한 거. [1부 06:40:46–06:40:49] >> 네. [1부 06:40:47–06:41:04] >> 이런 부분이 저희 비서관이 지난 주말에 현축원 가서 하나하나 찍어 왔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 막힙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여기 있는 촉지식 촉지식은 이렇게 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부 06:41:01–06:41:36] >> 그 힐체어 있는 사람이 가서 만지려면 밑에가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은 다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만 장애인들 위한다는 것입니다. 또 뒤에 쭉쭉 줄 텐데요. 자료를 드리긴 할 텐데.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홈페이지도 정말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진입노에 쓰레기통이 꼭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거기 건물에 [1부 06:41:33–06:42:17] >> 연목중이라도 빨간색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 서울 현충원이 미국의 알린 공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 왜 있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 입장, 나이 오신 분들 입장,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한들이 그 대상 그 치는 분들을 보낼 수 있을 하나만 있어요. 인식을 좀 바꿔 주세요.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걸로 찍고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다 바꿔야 돼. 패피하세요. [1부 06:42:17–06:42:21] >> 아시겠죠? [1부 06:42:17–06:42:2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2:21–06:42:30] >> 예.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2:29–06:42:31] >> 국민권위원장님. [1부 06:42:30–06:42:34] >> 예. [1부 06:42:31–06:42:39] >> 올해 3월 치임하시마 권위기 정상화 추진 TF 구성에서 운영하고 5월에 운영 결과 발표하셨죠? [1부 06:42:38–06:42:41] >> 예. 그렇습니다. [1부 06:42:39–06:43:28] >> 예. 이번 TF 운영으로 여러 의혹에 대한 정항이 드러났지만 그중에서도 김건희 명품백 뇌물 수수권은 권위기가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원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안건의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권한 특히 특정 안건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앞당기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에 객관적인 기준과 견제 절차가 없다면 그 권한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거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를 확인했다면 정상은 과거 잘못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 어느 누가 위원장이 되고 사무처장이 되더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한다고 [1부 06:43:25–06:43:50]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공백을 어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권위기 사건을 어떤 순서로 의한 상정하여 처리할지에 관한 일반 원칙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 해방지 권위법과 시행령에는 신청 조사 처리 기한은 있지만 사건을 어떤 순서로 의한에 상정하고 어떤 경우 순서를 바꿀지에 관한 일반 기준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43:49–06:43:51] >> 예. 그렇습니다. [1부 06:43:50–06:44:40] >> 예. 사건을 뒤로 미루는 순간 그 사람의 권리 구제도 늦어집니다. 따라서 처리 순서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아, 두 번째입니다. 어, 일부 우선 처리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PPT에 있는 고축민원 처리 지침 12조를 보십시오. 7호는 위원장이 우선 처리하도록 지시한 고충민원. 8는 민원과장이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고축 민원입니다. 그런데 의원실이이 우선 처리와 관련해서 긴급성이나 중요성 등 우선 처리를 판단하는 별도 기준이나 평가표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권위기 답변은 없다였습니다. [1부 06:44:37–06:44:56] 위원장님 그러면 민원가장은 뭘 근거로 A 민원을 B 민원보다 먼저 처리합니까? 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4:54–06:45:42] >> 예. 판단 기준 없으면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면 최선 객관적 요건 순서를 바꾼 사유 결정권자 사후 검증 기록은 남겨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이 부패행위, 공익 치매, 공공재정, 부정 청구 같은 신고 사건은 더 취약합니다. 그나마 고충민원에서와 같은 우선 처리할 사건에 관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선 처리 사건의 판단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리가 없고 어 권위기도 최근 5년간 어떤 사건을 먼저 조사하거나 긴급 처리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어 밝혀왔습니다. 어 물론 공소시효가 인박하였거나 증거 [1부 06:45:40–06:46:31] 임멸 우려가 있으면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는 예외적으로 순서를 바꿨다면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 기록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세 번째입니다. 어 이런 중요한 사건 처리의 기준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 권위기 법지 업무 운영 규정 제 18조는 원칙적으로 위원의 의결을 거쳐서 행정규칙을 재정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지극히 당연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단서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집행하는 절차 방법이나 반복적인 행정 사무 같은 경우에는 위기 위원의 의결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 정결표를 한번 보십시오. PPT에 훈련 예규등 행정 규칙의 재개정 [1부 06:46:27–06:46:50] 폐지해 계획 수립 추진의 중요 사항은 사무처장 전결, 일반 사항은 실국장 전결이고 반령 원본 과장 담당관 전결로 되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건의 위원회 상정 기준 우선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반복적 행정 사무입니까? 그 [1부 06:46:48–06:46:58] >> 아니겠죠. 예. 그러면 중요 사항이라고 한다면이 위임 정결표에 의하면 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사무처장 정결로 처리하게 돼 있네요. [1부 06:46:58–06:47:01] >> 그런 거죠. [1부 06:46:58–06:47:03] >> 예. 네. 그렇게 보니다. [1부 06:47:01–06:47:48] >> 예. 누구이 사건을 먼저 다룰지 어떤 사건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이 기준만큼 위원의 의결을 생략할 수 없도록 명확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접수 사건의 원칙적인 처리 순서를 규정해 주십시오. 둘째, 우선 긴급 처리는 객관적 요건과 결정 사유, 결정권자 사금증 기록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셋째, 사건 처리 순서와 위원회 상정 같은 중요을 정하는 예는 반드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주십시오.이 종합 감사 전까지 세 가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규정 정비안을 의원 씨가 협의에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47:45–06:47:50] >>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6:47:48–06:48:03] >> 예.이어서 이어서 그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 제한 이유는 부패위로 공격해서 물러난 사람이 관련 기간에 다시 취업하지 못하도록 맡기니다. [1부 06:48:01–06:48:28] >> 그런데 지금은 취업을 막는게 아니라 체업한 뒤에야 찾아내고 있습니다. PPT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2022년부터 25년까지 이완자 165명을 적발했습니다. 그중 111명 17.3%는 %는 취업한 다음에나 그 이후에야 적발됐습니다. 권위기는 건강보험 과세 자료로 해마다 세차에 사후 점검을 하더라고요. [1부 06:48:25–06:49:13] >> 예. 그런데 자료가 생긴대 확인하니까 이미 취업회 보수까지 받은 다음입니다. 뒤늦게 고발하고 취업 해제를 요구하기 전에 채용 단계에서 어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문제 제기입니다. 어 더군나 중 70명은 공공 기관에 취업했습니다. 저도 공공 기관만큼은 채형전에 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하려 사람에게 스스로 입안 사실을 밝히고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제위반도 38건이나 됩니다. 한번 적발된 뒤에도 위반이 반복된 것이라는 거죠. 어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부 06:49:10–06:49:35] 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채용 기관이 권위기에 취업 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기관은 사전 확인을 의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위반한 사람은 남은 제한 기관 동안 별도로 관리하고 재치업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이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개선을 [1부 06:49:36–06:49:47]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진 확인 제도를 좀 강화하도록 하고 홍보도 좀 강화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9:45–06:49:55] >> 예. 김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1부 06:49:52–06:50:43] >> 네. 권위원장님께 좀 지리할게요. 예. PPT 좀 봐 주십시오.이 이 카이스트 교수 면직 사건 경과가 좀 정리되어 있는데요. 위원장님 그 사례 보시면 카이스트 교수 세 분이 계십니다.이 교수들은 카이스트로부터 해임 처분을 반복해서 받았고 교육부의 교원소총 심사위원회는 그 처분들이 모두 취소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들은 카이스가 [목을 가다듬음] 학교 예산으로 소송 비용을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작년 10월에 우리 권위기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신고 이후 이외 올해 2월 카이스트는 소청을 청구한 교원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심사할 [1부 06:50:39–06:51:27] 수 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서이를 근거로 또다시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조항 신설이 7월에 대전지방 법원에서 면직 근거된 신설 조항이 위법 무효하다고 판결했고 면직 효용을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9월 교육부 소총위도 다시 한번 면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이 세 교수에 대한 소청의 취소 결정만 총 16 차례가 반복됐습니다. 다음 PPT 좀 보시면 그런데 이게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이제 공 권위기가 쓴 자료인데 지난 8월에 권위기는 이러한 부패 신고 소송 비용을 남용했다는 부패 신고를 불문 [1부 06:51:24–06:52:14] 즉 부패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처리했습니다. 권위가 통지한 결과물을 보니깐 어 과기부가 판단한 대로 반복된 재심사와 인사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않으면서 정작 카이스가 새로 만든 조항은 교원 평가 기준 개선이라고 평가한 과위기부의 평가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또한 권위가 불문 처리하기 한 달 전에 앞서 언급했던 대전 지법에서 이미 실선 조항이 위법 무효라고 판결했는데 법원의 판단도 제대 살피지 않은 채 그저 카이스트 입장만 따른 겁니다. 장님 과기부 조사과를 받은 거 외에 이처럼 교육부와 법원의 무효한 판단도 [1부 06:52:11–06:52:32]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 그 불문 결정에 대해서 이신청이 들어와서 그 이신청 사건을 좀 잘 음, 보고 있습니다. 저 [1부 06:52:30–06:53:18] >> 예, 맞습니다.이 신청 절차에서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 지대하는 겁니다.이 귀중한 국감 시간에. 또한 중요한 건 신고자 보호입니다. 세 명의 교수는 권위에 부패 신고했고 그 이후에 별도 심사조항이 신설돼서 또다시 면직 처을 받은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패 방지 권위법에서는 신고를 이루한 불리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면직이죠. 불이익 조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급으로 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이 다스리고 있는데 신고자를 보호해야 될 권위기가 그저 과기부의 문서 하나만 보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교육부 소총 [1부 06:53:15–06:54:05] 심사인의 면직 결정 16차를 무시하면서 기계적으로 판단한 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의 교수분들이 16 번의 소총의 결과 지방법의 결과마저도 무시한 채이 과기부와 카이스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국가 권위기에 보호에 졸립의 의무에 좀 더 충실하길 바라면서 제가 이거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1년 전에이 문제를 국회 과방 인사 청문회에서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반복된다는 고질적인 카이스트의 문제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또 특히 신고자의 [1부 06:54:02–06:54:16] 불익에 대해서 권위가 다시 한번 실수로 보이거든요.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이신청을 심사해 주고 관련돼서 본위원실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6:54:14–06:54:18]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6:54:16–06:54:19] >> 다음 우리 보험부 차가님. [1부 06:54:18–06:55:06] >> 네. 아까 김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보험부가 518 역사 외곡 관련돼서 드디어 온라인상 적극적 대응하겠다고 5월 26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열심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히 보험부가 관련 기간 협조를 통해서 확인 검토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단 등의 후속 조치를 적조하고 있는 부분 어 의미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다음 ppt 보시면 어 한 3개월까지 신고서을 봤더니 193건입니다. 5월 26일부터 8월 27일까지. 근데 보험부가 실제로 조치한 것은 63권. 조치한게 어려운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고 클릭만 누르면 되는 조치입니다. 근데 겨우 634건 [1부 06:55:03–06:55:51] 전체 접수권 33%에 불과합니다. 또한 조치한 다음에 최종 삭제된 거는 14건에 불과하고 비공급 전환된 건 다섯 건 나머지 45권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국민이 신고한 건수 중에 실제로 삭제가 이어진 거는 일곱 건의 불과한 사항이죠. 이렇게 보험부가 조치한권 중에 관계 기간 협조한권 단권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보험부가 조치했다고 한 내용을 보면 좀 아쉬워요. 국민 신고가 접수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SNS 담당자 허의 사실을 내용을 확인해 보고 보험부의 공식 SNS 계정으로 해당 플랫폼에 신고 보트를 누르는 것이 조치인데 어렵지 않은 거 같은데 잘 진행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부 06:55:49–06:56:29] 이유를 좀 봤더니 어 우리 관련돼서 전담 인력이나 예산 배정이 없더라고요. 그 데변이신 SS SNS 팀에서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거 같은데 그렇다면이 특별법 518발 특별 취지에 맞게 어 보험부은 관련된 담당구소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인력의 예산에 대한 어 증언을 검토해 주시고 또한 관계가 협조 연계 기조 정확게 확립해서 518 허위 사실이 완전되지 않도록 적적 정거해 주시겠습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부 06:56:27–06:57:00] >> 관련돼서 지금은 뭐 AI 기술이 발달돼서 사실 SNS 확산돼 가지고 온라인의 허위 정보, 우리 국가의 졸립과 가치에 크게 훼손되는 가짜 뉴스가 너무 번번히 반복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 보험부가 보상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되면서 관련된이 대변인실 SNS팀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보완할지 저희 원실를 보고해 [1부 06:56:56–06:57:00] >>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57:00–06:57:47] >> 예. 네. 박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국민대님 박준태원입니다. 차가님 저 좀 보시죠. 네. 오전 질리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험부 장관이 북한을 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장관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1부 06:57:45–06:57:49] 그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1부 06:57:47–06:57:52] >> 국무회의 다녀와서 내용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1부 06:57:50–06:58:24] >> 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장관께서 기자 간담에서 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장관께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가 뭐냐 하면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코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정정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1부 06:58:22–06:58:26] >> 적절하다고 보세요. [1부 06:58:24–06:58:39] >> 어, 장관님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 장관님이 아마 인민공화국 발언을 안중근 그 회의할 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6:58:35–06:58:39] >> 그러니까요. 적절하냐고요? [1부 06:58:39–06:58:43] >> 장가님 표현이요. [1부 06:58:41–06:59:05] >> 보험부에서 평생 1회온 국무원으로서 차관 자리까지 오르셨으면 본인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장관께서는 정치권 출신 장관으로 가셨고 본인이 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매우 불하고 보훈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차관의 개인 생각이 어떠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6:59:02–06:59:20] >> 어 저는 이제 통일부 입장이랑 같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국가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통일부 의견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1부 06:59:17–06:59:26] >> 그럼 지금 정장관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잖아.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보험부 차관이 그게 보험부 공식 입장이에요? [1부 06:59:25–06:59:28] >> 아닙니다. [1부 06:59:26–06:59:34] >> 근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다시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 입장이랑 같다면서요. [1부 06:59:32–06:59:37] >> 통일부의 입장이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6:59:35–06:59:51] >>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통일부는 통일부 입장에 있는 것이고 보험부는 보험부 입장에 있는 것이고 차관도 개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저의 개인 입장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1부 06:59:47–07:00:34] >> 그럼 보험부 입장을 말해 보라고요. 지금 총리랑 각부 장관 다수가 북한의 북한이 아닌 조선이나 인민공학으로 부르고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얘기 못 하고 625를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어봤는데 그것도 답변 못 하고 지금 이게이 정부의 지금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창원께서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우리 헌법 제3조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소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남북 관계를 [1부 07:00:32–07:01:20]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조선 황당에서 말이 안 나오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면요. 우리 우리 스스로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독립된 공식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되면 탈북민들도 지금 외국인이에요. 우리 국민이 아니라 남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북한 눈치 보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장차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보험부 직원들 부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1부 07:01:21–07:01:51] 전쟁에 참전했던 보훈 가족들 제대로 얼굴 보면서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분들 피눈물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온 정부가 지금 북한 눈치 본다고 어수선한데 보험부까지 꼭 이래야 됩니까? 제가 계속 묻겠습니다. 보험부 입장 정리해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7:01:50–07:01:5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1:51–07:01:58] >> 변화된 입장이 없더라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1:56–07:02:10] >> 화면 보여 주세요. 정책 지료 넘어가겠습니다. 보훈 대상자가 범죄 저지르면 보훈 혜택이 사라지죠. 그렇죠. [1부 07:02:08–07:02:12] >> 법적용 배제의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1부 07:02:10–07:02:18] >> 예. 보훈 혜택이 박탈되는 요건이 있지요. 범죄 유형이 있죠. [1부 07:02:15–07:02:27] >>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그 보훈 대상자로 재결할 수가 있게 되죠. 뉘우침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부 07:02:24–07:03:12] >> 맞습니다. 저 자료 보십시오. 지금 보험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1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 유공자, 참전 유공자 이렇게 보훈 대상자가 법 적용해서 배제가 됐다가 지금 재등록한 사례를 모은 겁니다. 59권입니다.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요건을 만족하면은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중대 범죄자들이 다수 포함되 있다는 겁니다. 보시듯이 간간 추행으로 분류된 사건이 사례가 여덟건이 있고요. 살인이나 살인 미수가 네건으로 모두 12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훼손한 그런 중대 범죄입니다. 근데이 사람들을 자격 박탈했다가 다시 예 대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음 [1부 07:03:10–07:03:34] 시장에요. 문제 제기를 했고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지적 덕분을 잘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법령이라도 개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다. 내각에 지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지시 받으신게 있나요? [1부 07:03:29–07:03:40] >> 어, X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거 보셨단 얘기예요, 그냥. 네, 봤습니다. [1부 07:03:37–07:03:43] >> 특별히 지적 그 시정 조치를 요구받으신 건 없고요. 대통령실로부터 [1부 07:03:42–07:04:07] >> 네, 내부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언론에 나온 거 12명에 대해서 어이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국가용적 등록해 있는가를 분석을 해 봤는데 어 대부분은 이제 평균적으로 범죄를 저지른지 한 40년이 지나신 분들이었고 또 이제 70세 80세 고령이거나 어 재범도 없으셨고 그래서 [1부 07:04:04–07:04:33] >> 그러니까 다시 점검한 결과 지금 보험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히범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 어 다시 재등록하는 그 심사 기준의 점수표를 좀 재조정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장을 만들어서 해주네 [1부 07:04:30–07:04:36]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04:33–07:04:41] >> 박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박홍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04:41–07:05:29] >> 국가 보험부 차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질의 앞서서 최근 DMG 작전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다치다어 지키시다 다치신 장병들에게 국가는 합당한 책임과 예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험부는 이들의 치료와 재활 그리고 보훈까지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하셨었는데 2015년 어 목지레 사건 당시 하재원 중사 군에서 전상으로 판단을 했었고 보험단국에서 공상으로 판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심을 거쳐서 전상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1부 07:05:26–07:06:14]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군과 보당국의 전상 인정 기존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혹시해서 제가 최근 10년간지 폭발물 피해 장병 사례를 전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군과 보당국의 전공상 판단이 달랐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이 이 최근 10년 사례 열건을 보면 국가 유공자 등록까지 평균 9개월 정도 그리고 길게는 16개월과 18개월까지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장기 처리 사례들 어 그 사유를 보니깐 복합 복합적인 상의에 따른 자료 보안 또 의학 자문 이재기 재심사 등 여러 사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정확한 심사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지키다 다치신 장병들이 [1부 07:06:12–07:06:20]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은 최대한 줄이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1부 07:06:16–07:06:49] >> 네. 본부가 3년 전부터이 패스트랙 심사 제도를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일반 심사 대비해서 평균 114일 정도가 단축이 된 거 같은데 본부가 이번 DMG 부상 장병들도 패스트랙으로 처리하고 필요한 진료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대척하겠다라고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차관께서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이 장병들 국가 유공자 등록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답변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7:06:47–07:06:51]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6:49–07:07:27] >> 네. 어, DMG 부상 장병들 회복 후에도 어,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이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려면 어, 저녁 예정일 6개월 전부터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복모하는 장병들이 전역과 동시에 예우와이 보훈을 받기 위해서는 복무충에도 신청이 가능해야 할 텐데요. 제도 개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등록 신청은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6개월보다 더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법 개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1부 07:07:25–07:07:40] >> 네. 조속기 수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보훈의 원칙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국가가 그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것이다.이 말에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1부 07:07:38–07:08:27] >> 여기에는 나를 지키던 장병들뿐만 아니라 어 나를 되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받으셨던 국립 유공자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독립 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이 말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정부가이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8년도부터 어 지원 사업을 해 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독립 유공자 후손들 그리고 손자녀들 생활 지원금 직업 사업을 해 왔었는데요. 어이 대상자 2018년에 17,266명에서 올해 23,210명으로 어 늘어났고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7,742억 [1부 07:08:24–07:09:12] 원에 달라는 것으로 나옵니다.이 정책의 목적은 매우 명확합니다. 독립 유공자 후손에 어려움을 덜어들이고 또 가난이 그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그 실태가 나아졌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본부가 3년마다 국가 보상자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시죠. 자, 우선 그다음 PPT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스스로 보는 어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 정부 지원금 제외하고 2018년에 66%였는데 24년에는 72.4%로 더 올라갔습니다. 어 스스로 보는 소득이 중위 소득 50% 미만인 비율 역시도 [1부 07:09:10–07:09:59] 59.2%에서 74.2%로 2%로 증가했고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더라도 어 잠시 2021년에 50%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 조금 내려갔다가 24년에는 거의 세배 가까운 29.6%로 6%로 늘었고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도 거의 세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이 숫자들만 가지고 이분들의 빈곤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러니까 생활 지원금 지급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대상자들이 고령화들이 진행이 됐을 수가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 같은 여러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1부 07:09:56–07:10:46] 그래서 의원실에서 본부에 물었습니다. 2018년 생활금 도입 이후에 독립 유공자 후손들의 생활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생활 지원금 사업에 별도의 성과 지표가 없고 수급자의 소득 그리고 빈곤 상태에 변화를 추석한 자료가 없고 생활 수준 향상이나 빈곤 탈출 효과를 분석한 연구 용력 내부 검토가 없고 심지어 소득이 개선되어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인지 벗어난 사람이 몇 명인지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부가 8년 동안 7,742억 원을 집행만 했지. 그 후손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한 번도 측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1부 07:10:43–07:11:32] 정책 목표 자체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없애겠다라는 것인데 또 심지어이 독립 유공자의 유족들 자녀와 손자녀 그러니까 2대와 3대도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대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이 생활 지원금 뭐 인류적으로 더 올리거나 지원 대상 확대하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정책이 실제로 얼마를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측정하는 일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험부가 단순히 지원 금액 그리고 어 지급 인원만 관리할게 아니라이 수급자들의 소득 빈곤 변화 계속 [1부 07:11:29–07:12:11] 추적하고 관리하고 실제로 가난의 대물림이 줄어들고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어, 이건 철저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 실태 조사 말고 최근에 어, 3대가 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 운동하시는 분들의 해방 이후에 그니까 해방 이후에 한 2대만 보상하던 거를 3대로 늘렸고 또 늦게 포상이 되더라도 급으로부터 2대까지 보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이 생활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의 후손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법 시행 이전과 이유를 한번 비교해서 그 시행된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서 보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2:21–07:12:28]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2:25–07:12:36] >> 예. 박공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 위원님 질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12:31–07:12:44] >> 제대군인국장 출석했습니까? 제대국입니다. [1부 07:12:39–07:13:11] >> 답변서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국장님 경기북구 제대군인 지원 센터에서 암살자들을 제대군인 주관 기념 무료 영화 관람 행사로 선정했다는 거 알고 계셨죠? [1부 07:13:10–07:13:14] >> 예. 그 [1부 07:13:11–07:13:38] >> 최초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예요? 암살자들이라고 확정된 거는 9월 29일 날 제가 알고 그전에는 제목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9월 29일 날은 이미 변경한 날짜고 처음에이 저 경기북부 제대 군인 지원 센터에서는 9월 18일 날 센터장이 정결를 했어요. 선정 17일 날 하고 그걸 알았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1부 07:13:36–07:13:40] >> 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1부 07:13:38–07:13:43] >> 그 이후에는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없어요? [1부 07:13:42–07:13:46]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3:43–07:13:52] >> 그러면은 거기는 그냥 각 저 지역별로 그냥 하면은 본부에서는 아무런 관리 감독 그런 걸 안 합니까? [1부 07:13:50–07:13:56] >> 국가 관리감도 그런이 없어요. [1부 07:13:52–07:14:04] >> 영를 상영하겠다 또는 어디 그 보원 뭐 기관을 방문하겠다 이런 내용만 들어 있는 거고 세부 디테라인 내용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1부 07:14:02–07:14:13] >>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처음 저 들었는게 9월 29일이라 그랬습니까? 암살자들이라고 확정됐다는 것은 그때 들었습니다. [1부 07:14:11–07:14:26] >> 암살자들이 확정된 거는 그 이전이고 9월 29일은 이미 변경하는 것이 된 날짜예요. 지금 국장은 지금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오전에 분명히 이거 질문한다라고 예고까지 했는데 지금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1부 07:14:24–07:14:30] >> 지금예 아닙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제가 인지한 걸 물어보시는 [1부 07:14:28–07:14:50] >> 아 국장이 그 정도도인지를 못 한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럴 생각이 없어요. 아 제가 천 국정감사 첫날 첫 지리에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인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1부 07:14:47–07:14:52] >>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7:14:50–07:14:59] >> 자 그러면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암살자들을 처음에 선정한 것이 적절했다고 봅니까? [1부 07:14:56–07:15:01] >> 그 담당 실무자들이나 센터에서 한 걸로 [1부 07:15:00–07:15:11] >> 차관님은 이것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영화 내용을 떠나서 선정한 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 선정한 건 조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1부 07:15:09–07:15:21] >>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또 중간에 어떤 과정에 거쳐 가지고 변경이 되었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해 봤습니까, 차가님. [1부 07:15:19–07:15:24] >> 네. 내부 경과를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7:15:21–07:15:27] >>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국당이 내용 몰라요? [1부 07:15:25–07:15:44] >>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경기 국부 재등인 지원 센터에서 선정할 때 그 10월 14일로 이거 상령되는 영화를 봤을 때 타자하고 암살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자는 청소년 관람 불가해 가지고 [1부 07:15:42–07:15:54] >> 저기 보세요. 국장님 또 10월 14일은 또 뭡니까? 지금 재대군인 주간이 10월 6일부터 10월 8일이고 여기 보세요. 지금 [1부 07:15:51–07:15:55] >> 저 화면 좀 띄어 보세요. [1부 07:15:54–07:16:09] >>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걸 공지를 한 것이요. 지금 문자로도 다 나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9월 10월 달에 방향한다는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 분명히 10월 6일부터 10월 8일 돼 있는데 [1부 07:16:06–07:16:11] >> 관람을 한다는 날짜입니다. 관람 날짜 [1부 07:16:09–07:16:29] >> 참 답답하네. 보세요. 여섯 발의 총성, 알견된네 개의 탄환, 사라진 두 발의 행방. 이렇게 해 가지고 보험부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차가님이 내용 알고 계세요? 어 [콧방귀] 저거를 내용을 써서 시업시스를 해 가지고 안내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16:26–07:17:05] >> 그러니까요. 보훈부 이름으로 홍보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획서에도 똑같이 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 전전 전 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험부에서 전에 거 우리부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차가님이 말이 됩니까?이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을 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차가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5.18 그 공익 그 공법 단체 있죠? [1부 07:17:02–07:17:22] >> 네. 5.18 부상자회가 있다는데 거기에 2025년 10월 달 부상자회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1억 2,600만 원이 미국 회사의 배역금으로 나간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1부 07:17:20–07:17:25] >> 감사를 해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1부 07:17:22–07:17:30] >> 거기가 한강공원 반포매점 2호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7:17:27–07:17:42] >> 거기에 민간 회사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업 소장이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그런 회사의 자금을 대유한 걸로 확인되는데 맞아요. [1부 07:17:39–07:17:44] >> 감사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7:17:42–07:17:51] >> 아니, 감사 결과는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사 결과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은 다르다는 뜻입니까? 진실은 업돼 있어요. 그러면 [1부 07:17:49–07:17:54] >> 그건 아닌데 아직 이제 지금이 이제 이의 제기 [1부 07:17:52–07:18:00] >> 자 25년 10월 달에 감사한 결과입니다.이 감사 결과가 달라졌습니까? [1부 07:17:57–07:18:04] >> 아니 감사라는 거는이를 거쳐서 행정 처분을 확정될 때까지는 약간 [1부 07:18:02–07:18:06] >> 지금이이 신청이 왔습니까? [1부 07:18:04–07:18:10] >> 아이 신청 기간이고 행정 처분 확정은 11월에 할 예정이 있습니다. [1부 07:18:08–07:18:15] >> 작년 10월 달 감사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 저 결론이 아직 안났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1부 07:18:13–07:18:52] >>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저 화면 좀 한번 띄워 보세요. 2025년 말 기준으로이 반포 매점 2호점의 대여금이 무려 6억 원이 넘습니다. 1억 5,800이라고 했던 것이 25년도에 6억 원이 넘습니다. 감사가 25년 10월 달에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25년 10월 달에 24년 말거만 감사를 했는데 진행 중인 상황을 보니까 그거의 6억입니다. 이렇게 24년 말보다 세 배가 넘는 이런 대여금 그것도 사업소장이 자기가 이임문으로 있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7:18:50–07:18:55] >> 맞습니다. 그래서 25년 발생한 대어금까지 해서 20 [1부 07:18:53–07:18:56] >> 그런데 차관님 [1부 07:18:55–07:19:13] >> 무려 세배가 넘는 6억이 지금 대여금을 줬는데 지금 차가님 말씀은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억 5,800가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개여금은 전액 상환을 받았고요. 행정 처분에 확정 통보를 11월에 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1부 07:19:11–07:19:41] >> 지금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빨리 확정 통보를 하세요. 여기 보니까 어류 사업소에는 상식 근로자가 41명에서 6명, 7명, 5명으로 지금 줄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외주 업체에다 전부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이 사업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성인 기준이 부적하다는 얘기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선 조사했습니까? [1부 07:19:40–07:19:45] >> 네, 내용 거기까지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의원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9:44–07:19:45] >>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1부 07:19:45–07:19:47] >> 네. [1부 07:19:45–07:19:53] >> 권입위원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부 07:19:49–07:20:07] >> 이번에 그 제헨셀 임상 시험 항소심에서 저기 저 김성은 금전적 이익을 알면서도 협사했습니까? 어떤 부분의 조사에 대한 부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20:09–07:20:20] >> 네. 예. 송원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손명수 위원님 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0:16–07:20:21] >> 예. 우리 저 보험부 차관님. [1부 07:20:20–07:20:23] >> 차관님. [1부 07:20:21–07:20:33] >> 네. 네. 네. 그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제가 좀 확인할게 있어 가지고 좀 여쭤 볼게요. 그 영화 상형 [1부 07:20:31–07:20:52] >> 작을 선정하는게 지금 부적절했다고 답변을 하신 거 같아요. 어 내용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을 재대군인 센터가 어떻게 보면 제대군인들로 하여금 그 캠페인 어떤 그 이벤트를 통해서 보도록 한 거는 적절하진 않았던 것으로 [1부 07:20:51–07:20:55] >> 왜 적절하지 않았어요? [1부 07:20:52–07:21:00] >> 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뭐 이런 있는 이런 영화를 개인적으로 볼 수 있지만 [1부 07:20:58–07:21:06] >> 지금 저대군인 센터에서 지금 그 대상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을 상대. [1부 07:21:04–07:21:28] >> 제대군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센터에서 영화 현재 지금 상용되고 있는 영화 중에서 한 작품을 상형하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 선정 절차 누가 이렇게 절차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예술은 예술이고 [1부 07:21:24–07:22:12] >> 지금 그 대한민국의 어 K 컬처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굉장히 높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암자들의 영화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차관님이 그 그런 작품 선정이 부적절했다고 이렇게 국감장에서 답변하시는 건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 당당하고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그 영화관에서 상형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를 그러면 모든 영화가 어떤 영화도 상향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제대군인 센터에서 좀 더 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준비한 그 [1부 07:22:09–07:22:43] 질리는 아닌데 저도 뭐 정부에서 올해 일을 했습니다만은 국감장에서 정부 기관 입장에서 아무래도 피감 기관이다 보니까 좀 뭐 그럴 입축되고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답변은 좀 어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제 준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위기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그 지금 권위기의 존재 의가 [1부 07:22:43–07:23:31] >> 그 국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여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어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지금 제도개선 권고가제 이행률이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기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구체적인 사례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가 이제 작년 제가 국토교통위원에서 일할 때 고속도로 5진 7 후에 15분 이내에 그러니까 뭐 잘못 착오로 나가 나간 거예요. 다시 진입하는 경우에도 기본 요금을 다시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화장실이 급화되거나 해서 15분 내에 재진입할 경우에 그걸 [1부 07:23:29–07:24:16] 구하지 않거든요. 고속도로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권위기에서 26년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거를 제도 과제로 선정을 했고 저도 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10월 1일부터 이거 이제 면제해 줍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그 늘 문제가 되 안 문제 인기 스포츠나 이런 공연의 안표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됐는데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개선을 했어요. 이제 법을 했죠. 어, 이런 거 의미가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과제들이 있어요. 많은데 제가 한 대표적으로 세 개만 뽑았는데 공공부가금 연체금을 월위로 [1부 07:24:14–07:24:32] 하는 거를 1일 단위로 해서 부담을 완화해 주자라든가 공동주 공동주택의 사유주 내에 주차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섬 지역의 택배 이용 택배 비용 부담 경관 방안 이런게 한 22년도에 지금 의결이 됐는데 [1부 07:24:30–07:24:34] >>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1부 07:24:32–07:24:35] >>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24:34–07:24:37] >> 알겠습니다. [1부 07:24:35–07:24:39] >> 네. 꼭 그렇게 그렇게 해 주세요. [1부 07:24:37–07:24:41] >> 예. 이행을 제보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4:40–07:24:44] >>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보험무 차가님. [1부 07:24:42–07:24:51] >> 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지금 국립묘주 전체 관장하고 계시죠? 보험부가. [1부 07:24:50–07:24:53] >> 네. [1부 07:24:51–07:24:59] >> 네. 그런데 국립제 지금 401489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1부 07:24:57–07:25:32] >> 제가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러면 처음에 안장할 때 자격을 따지죠. 신청을 받아서 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세부 유형이 14개로 구분돼 있거든요. 이렇게 안장 자격이.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40만 안장자의 세비 위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보험부가 알고 계세요? 기초 통계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을 펴려면 [1부 07:25:30–07:25:38] >> 기본 현황 파악이 기본인데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건데 [1부 07:25:35–07:25:53] >> 지금 보험부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장 자격 이런 거 잘 모르고 우리는 능력하고 안장 기수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훈부 국립 국립묘주법 시행령에 [1부 07:25:51–07:25:54] >> 파악하게 돼 있어요. [1부 07:25:53–07:25:58] >>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부 07:25:56–07:26:25] >> 공공 기록물 관리 원칙에도 하게 되 있어. 당연히 지금 이것도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공공 어 기록물 관리법 현적 관리 시스템이 공공기물 관리법도 그렇고 국립 금묘지법에도 그렇고 이게 다 그렇게 관리하게 되는데 이것도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이 이 굉장히 저는 좀 어 이해가 안 됐는데 [1부 07:26:23–07:27:11] >> 데이터의 파악하고이 현황 파악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API 제공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서비스도 중단돼 있고. 다음 보여 주세요. 당연히 해외에서는 미국 보험부는 어 안자의 기록 총 28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 일괄 다운으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영연방도 하고 있고 호주도 다 이런 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뮤지가 이게 개원하는 시기는 예를 들면 서울연초 같은 경우는 1955년도에 됐던 반면에 안장 시스템은 2007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1부 07:27:09–07:27:16] 정보와 전략 계획도 이제 각 부채별을 이렇게 하는데이 용역 지금 하고 있거든요. [1부 07:27:14–07:27:21] >> 여기도 빠져 있어요. 이거 지금 빨리 보완하셔서 여기에 포함시켜서 [1부 07:27:25–07:27:3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7:29–07:27:38] >> 네. 선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곡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7:35–07:28:24] >> 예. 부원부 차관님 사실 오늘 장관님한테 물어볼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느닷없이 우리 차관이 와서 고생하시는 거 같은데 음. 음, 저는 역대 대한민국 보훈 과거에 처였고 지금 불로 성격이 됐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염된 부분은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을 장관께 제가 오늘 좀 따져 보려고 그랬어요. 상당 부분의 원인을 장관이 제공하고 있고 또 청와대가 그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안에서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어 차관께서는 평생을 보훈부에서 이제 복부를 하셨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차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1부 07:28:22–07:28:26] 피해 가지 마십시오. [1부 07:28:24–07:28:30] >> 장관님이 한 6시 반이면 오실 것 같은데 그때 물어보시면 어떠실까요? [1부 07:28:28–07:29:17] >> 안 올 거 같아 가지고이 얘기 들으면 머리 아프실 것 같아서 안 올 것 같아.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작년 8월 달에 장관 관용차 타고 민주당 전당 대회 갔어요. 올해 3월 달에는 대구시장 후보 출마 선언에 참석했어요. 올해 8월 달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 연설에 참석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8월 달에 대구일부하고 인터뷰해서 TK가 홀대받는게 당연하지. 표도 안 주고 무슨 예산을 달라 그러나 뭐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우리 저 저 박상혁 간사님이 보훈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보훈은 기본적으로 국가관을 기준으로 결정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헌신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되잖아요. 근데 [1부 07:29:14–07:29:29]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에 따라서 보의 기준이 자꾸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박진경 대령 아시죠? 네. [1부 07:29:26–07:29:45] >> 잘 알고 있죠? 이분이 지금 재심사를 받고 있는데 재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 절차 그니까 직권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어 보훈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1부 07:29:42–07:29:47] >> 대통령이 취소 검토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고요. [1부 07:29:45–07:29:48] >> 아닙니다. 법령에 명확하게 [1부 07:29:47–07:30:18] >> 아니요. 근데 대통령이 취소 검토하라고 2025년 12월 14일에 얘기를 했고요. 물론 명분은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최근 5년 동안 심의 없이 등록된 국가 유공자가 몇 분이냐면 7신8명이에요. 심의 없이 700. 자, 차가님 집중해 주세요. 700신 여덟분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다 절차상하답니까 그러면. [1부 07:30:15–07:30:26] >> 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 현재 저희가 지금 보훈심사위원회 확충을 해서 그 내용까지 같이 확인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1부 07:30:22–07:30:41] >> 뭘 확인을 합니까? 이런 거를 78명 중에 절차상 하자로 취소된 분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삼격 동자도 아는 거죠.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그다음날 바로 어 저 그다음 두두 달 뒤에 바로 직권으로 취소했는데 [1부 07:30:40–07:30:44] >> 저희가 지금 [1부 07:30:41–07:31:10] >> 보험부가 뭘 그걸 가지고 지금 변명을 합니까? 이건요 저는 박진경 대령의 그 보훈 유공자 자격을 논하는게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공자 선정 기준과 취소를 이렇게 집권자가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다 바꾸면 다음 정권 바뀌면 국가 유공자 또 막 바꿔 줍니까? 보험부가. 아닙니다. 기존에 직권 등록하신 분들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할 게 [1부 07:31:08–07:31:57] >> 아니요. 5년 동안 심의 없이 등록된 78명 중에 유일하다니까요. 절차 문제를 가지고 취소된게 그거 저하고 지금 잘못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따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박진경 대령이 유일해요.이 보험부가 정치에 지금 오염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냐고요? 생기는 거라고요. 어떻게 보험부 장관이 지역가 가지고 무슨이 TK가 홀대 받는게 당연하지. 어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훈 정책조차의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암살자들이 왜 왜 비판을 받습니까? 왜 논란을 받습니까? 보험부가 그동안에 이념적 편양성 없이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욕 먹겠습니까? 자, 하나 [1부 07:31:53–07:32:27] 예 더 들어 볼게요. 아, 탱크데이의 논란. 물론 비판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라고. 그러니까 장관이 제재가 따라야 된다. 아, 부부 장관이 그런 거에 무슨 제재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다음에이 스타벅스에서 지급하던 국가 유공자 장학생 50명 취소하려 하셨죠? [1부 07:32:24–07:32:29] >> 모릅니까? 아 올해는 약간 그 [1부 07:32:27–07:32:39] >> 아니요. 스타벅스 스타벅스 상학생 매년 국가 유공자 자녀들에게 50명 주는데 스타벅스에 제공한다. 그래서 올해 그거 그 사업 자체를 취소하려고 하셨잖아요. [1부 07:32:37–07:32:46] >> 올해는 주고 내년부터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독립위원 주 장학 [1부 07:32:41–07:33:01] >> 아니 이거 저희가 저 자료 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삼으니까 올해는 주는 걸로 바뀐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아마 신뢰 때문에 독립공자 후손들이 장학금을 어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못 받. 네. [1부 07:32:58–07:33:47] >> 자, 1인당 200만 원씩 50명을 주는데 올해 8월 달에 저희 방에서 질의를 하니까 사업 검 그러니까 왜 안 주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사업 검토 협의 진행 대체 지원 검토 모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도가 났어요. 그다음 날에 그랬더니 이걸 다시 살렸습니다. 그거 찾아보세요. 뭘 자꾸 변명을 하고 사실 관계가 아닌 것을 자꾸 얘기를 하려 그럽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차관이 답변을 못 하는 문제가 본부가 지금 전부 이념에 경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념의 경도돼서 이런 이런 짓거리들 하는 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요. 다음 정거되면 또 바뀝니다. 보험 [1부 07:33:44–07:34:04] 대상자들 보험부가 주관을 가지고 명확하게 보훈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핵가닥 패가닥 이렇게 바 바 바 바 바 바 바꾸고 지금 박진영 대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부 07:34:02–07:34:14] >> 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어에서 조금 역사적인 학계 이런 의견들을 좀 받아서 어 조만간 심사할 예정이 [1부 07:34:12–07:34:19] >> 그럼 758명 심사 없이 등록된 분들 앞으로 다 심사하실 겁니까? [1부 07:34:17–07:34:20] >>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1부 07:34:19–07:34:21] >> 전수 조사한다고요? [1부 07:34:20–07:34:33] >>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한번 봤더니 대부분은 이제 사병이랑 부사관들이기 때문에 어 개별 사별로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해 가지고 보훈 심사위원 [1부 07:34:31–07:34:37] >>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없이 등록된 분들 문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1부 07:34:35–07:34:41] >> 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1부 07:34:37–07:34:47] >> 박진경 한명 뒤집기 위해서 7인명 심사 없이 등록된 분들 다 결론 뒤집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1부 07:34:44–07:35:08] >> 일단 전수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게 아니죠. 차관이 평생을 본부해서 동지가 해 놓고서는 7대인 여덟 명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국가 유공자 등록했으면 사과 먼저 해야죠. 지금 전수 조사라는게 말이 저 그게 당당하게 나옵니까? 71명을 심사 업체해서 [1부 07:35:06–07:35:10] >> 됐는데 [1부 07:35:08–07:35:18] >> 그 전수 조사에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개별 사안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법과 다르게 한 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게 맞습니다. [1부 07:35:16–07:35:43] >>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보험부가 기준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생기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권이 어떻게 되더라도 보원이라는 것이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이랬다는 거는 하나의 일관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집행을 하셔야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그다음날 바로 유공시 건하고 말이야. 이런 걸 하지 마시라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1부 07:35:41–07:35:49] >> 예. 신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5:48–07:35:50] >> 권익위원장님 [1부 07:35:49–07:35:52] >> 네 [1부 07:35:50–07:36:39] >> 보복 소송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동익들이 가장 두려워하는게 뭔지 들으셨습니까? 인사 조치일까요? 간봉일까요? 아니죠. 보복소송입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 폭탄이거든요. 자료 좀 볼까요? 나눔매집 공익 제보자 일곱명 무려 47건 고소고발 당했고요. 우천초등학교 비리 고발한 교직원 7년 동안에 20여권 소송과 사택 가압류에 시달렸습니다. 결과 어땠죠? 전부 무죄입니다. 애초의 목적이 공익 제보자를 괴롭혀서 지치게 만들려고 그리고 일상을 파괴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까? 이거 공익 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가 아닌가요? 후판 블랙리스트 의욕 제부원 김준호 [1부 07:36:37–07:37:27] 씨 사례 좀 보실까요? 거대기업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압수 수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권위기에 보호를 요청했는데 권위기 담당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형사고소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보호 신청을 지각해 버렸습니다. 자료도 한번 볼까요? 최근 5년간 그 보호 신청이 2,648건 들어왔습니다. 인용률 고작 5%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께서 비슷한 거 얘기하셨는데요. 본의원이 민영사 소송을 이후로 해서 접수한 보신청 통계를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없답니다. 권위기에서 현장에서는 공익 제보자들이 보복 소송으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이 주무 부처가 통계 자료조차 없다는 거예요. [1부 07:37:24–07:38:12] 권위기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이 법에 퍼져지는 책임 감면 제도도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문화됐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또 최근 5년간에 권위기에 책임감면 의견서 내달라고 접수된게 총 166권으로 나오네요. 근데 법원에 제출한 건 고작 여덟건이에요. 4.1%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된 건 단 한 건도 없고요. 경찰이 공익 제보 대집을 압숙수 수색하고 있는데이 권위기가 수사 기관의 의견서조차 한 장 안 내밀으면이 사람들 사제로 내모는 거 아닌가요? 너무 무책임합니다.이 권위기가 재판 청구권 기수권 침해한다. 보복 목적인지 구분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법 만드는 거 지금 [1부 07:38:10–07:38:59] 찰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이 공익 재부들 지금 다 죽어 남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보니까 보송소 보복 소송을 즉각즉 각화시키고 변호사 비용을 물리는 제도를 30년 넘게 운영하는 걸로 제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콧방귀] 이유도 2024년부터 전략적 공세 소송 방식 지침하고 재보자 보호 지침 이거 만들어서 공익 신고자들 재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123 내란 때 그 특례법하고 특권법 경우에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전면 금지하고 형의 필요적 감면을 명문화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부패 방지를 총괄하는 권익이기 때문에이 기득권적 법리에 갇혀서 이렇게 하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1부 07:38:56–07:39:12] 하고요. 보복석 구소와 소송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하는 거 이거 법에서 무엇을 받고 보급 목적의 억지 고소나 소송은 초기에 각하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1부 07:39:11–07:39:15] >>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9:12–07:39:23] >> 자, 신고자 책임감면이라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돼야 됩니다. 그게 권익,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 위원회 아닙니까? [1부 07:39:21–07:39:26] >> 예. 한면에 대해서 뭐 더하겠으시잖아요. [1부 07:39:29–07:39:32] >> 예. [1부 07:39:32–07:39:37] >> 자, 저희간 위원장님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9:36–07:39:38]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7:39:37–07:40:23] >> 네. 자, 요번에 또 참전 유공자 수당에 대한 것 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보험부 참전 유공자 평균 연령이 보시면 수표 보여 주세요. 평균 연령 벌써 82세입니다. 유교 참전사는 평균 연령 94세예요. 생존자가 18만2,명.이 중에 절반 이상이 80대. 90세 이상 초고령자도 24,명입니다. 통계 보이시죠? 6호 참전용사 최초 등록자가 95,명인데이 중 이제 19,여은 남았습니다. 이게 매달 고령 때문에 수많은 우리의 영웅들이 우리의 곁들 떠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1부 07:40:22–07:40:36] 묘역을 갖꾸는 거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예우해 줘야 되는 거 이것이 국가에 마땅한 돌이 아닐까요? 후손에 마땅한 돌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부 07:40:33–07:41:18] >> 그런데 화면 봐 주세요. 이게 올해도 참전명의 수도 월 49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 정부안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작 5만 원 올라서 54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우예요? 이게 월 5만 원이면 하루에 1,600원 라면 하나밖값밖에 안 돼요. 그것도 자기가 끓여 먹는 값밖에 안 된다고. 이게 김밥 한 줄값도 안 되잖아요. 노동력은 완전히 상실해야 되신 분들이고 만성 질환으로 막대한 의료비도 나가고 간병비 부담도 있고 이렇게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균 94세에이 어르신들에게 매년 몇 만 원씩 그냥 찔끔찔끔 올려서는 이게 적정 생계 보장 못 합니다. 이분들에게 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7:41:17–07:41:21] >> 동의합니다. [1부 07:41:18–07:41:36] >> 그 보 저 보험부에서 기재부에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겠죠. 자, 굴령화에 따른 그 자연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수당을 최소 60만 원 이상 수준으로 내년에 올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41:35–07:41:41] >> 가겠습니다. 실은 마음 같아서 100만 원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7:41:39–07:41:58] >> 마음은 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가서 기재부회가 따져 물어야지요 앞에 계신 야당 의원님들도 다 도와줄 거예요.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 60만 원도 안 돼요. 5분에 60만 원까지 한번 올려 보자고요. 어때요? 기획 예산차 한번 더 설득해 보겠습니까? 일단 625 참전 유공자들을 먼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41:55–07:42:02] >> 그쪽이라도 먼저 좀 상징적으로 올려서 뒤따라 나 다른 참전유 공장 올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1부 07:42:01–07:42:04] >>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42:02–07:42:06] >> 네.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42:04–07:42:09] >> 그 아울러 홀로남은 배우자 생계 지원 기준도 대폭 완화해 주세요. [1부 07:42:08–07:42:11] >> 네. 그렇게 하. [1부 07:42:09–07:42:21] >> 네. 나머지는 참전명의 수당 지급 격차에 대한 박홍배 의원께서 얘기해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암살자들 보셨어요? 암살자들 보셨냐고요? 못 봤습니다. [1부 07:42:19–07:43:08] >> 아이고, 이런 암사차들 안 보신 분이 너무 많네. 이게 논란이 돼서 노이즈 마케팅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 저는 봤어요.이 내용은요. 문세광이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게 전혀 없어요. 이게 역서적 팩트를 바꾼 내용이 없어요.이 암사자들의 주요한 내용은 문세광이가 총을 쏜 건 맞지만 문세광이가 쏜 거에 죽은 똑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욕을 좀 제기했어요. 그래서 의욕이 있고 이거에 대한 팩트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암살자들의 영화에 축된 갈등 내용 사건 전개 한해될 시간 전체는 뭐냐하면 언론 국가이 언론을 탄압하는 겁니다.이 언론 탄압을 끊고 언론이 [1부 07:43:06–07:43:24] 권력가 봐서 싸우는 참 언론에 대한 얘기가 주는 겁니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 보셨죠? 국감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자꾸 답변을 못 지장 이상입니다.네 [1부 07:43:21–07:43:31] >> 이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원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7:43:27–07:43:37] >> 예 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 최병호 제대군인 국장이신가요? [1부 07:43:33–07:43:40] >> 이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7:43:37–07:43:44] >> 그리고 우리 시간이 좀 멈춰주 다시 좀 세팅해 주십시오. [1부 07:43:41–07:43:57] >> 네. 네. 우리 그 보험부 차관님 아까 제가 듣기로 장관이 괜찮아서 6시 반에 오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희망상항이십니까? 사실입니까? [1부 07:43:55–07:44:00] >> 문자를 받았습니다. 6시 반 6시 반데 오신다고예.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1부 07:43:59–07:44:11] >> 예. 그지는 좀 어 장관 오시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리현 그 권위원장님 그 [콧방귀] [1부 07:44:09–07:44:13] >> 이해 충돌 방지법이 우리 권위 관련 법안이죠. [1부 07:44:12–07:44:15]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4:13–07:44:19] >> 그래서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방지를 총괄하는 무서입니다. [1부 07:44:17–07:44:33] >> 맞죠? 이해충돌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 공무에 있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건 엄격하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아 동하시죠? [1부 07:44:32–07:44:36] >> 예. 그렇습니다. 뭐 [1부 07:44:33–07:45:13] >> 아무리 뭐 면장님이 이화영 변원을 했다고 해도 설마 뭐 사적 이해 관계 충돌을 지지하지 않으신 거죠? 네. 지구 관련해서 아까 저희당 의원 몇 번 분이 질의를 했는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마른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GTF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이해 관계 충돌 요소가 너무 자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기사가 났는데 우리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들과 이찬 금과원장의 아들이 미래 에셋 자산 운영에 재직하고 있던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45:10–07:45:15] >> 네. 신문보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5:13–07:45:51] >> 자. 물론 이제 사적 이해 관계자의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임원이 아니니까 뭐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잠재적 이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는 미래 에세 자산 운영 관련 모든 안건회의 의해서 이찬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니까 잠재적 이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찬 금원장을 배제하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적절하고 어떻게 보면 칭찬받을 행 어 제도 운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대답하겠. [1부 07:45:50–07:46:18] >> 아니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금융위에서 이찬 금원장의 아들이 미래 에셋 자산 운용에 근무하게 있기 때문에 그 회사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이찬 금융위원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 잠재적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라는 건 적절한 행위 아닙니까? 이게 과도한 행위입니까? 구체적인 사실 관계 제가 잘 파악을 못 [1부 07:46:16–07:46:22] >> 아니 제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부 07:46:19–07:46:26] >> 그 산에 대해서 어 그렇게 전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은 적절한 [1부 07:46:25–07:46:31] >>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니 금융에서 그렇게 해 왔다니깐요. [1부 07:46:29–07:46:32] >>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1부 07:46:31–07:47:20] >> 예. 잘못된 거 같다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금융위에서 잠재적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찬 금융위원장을 미래 에세 자산 운영 관련 모든 회에서 배제한 건 맞는 거예요. 저는 똑같 이거에 대해서 이해 충돌 관리를 담당하는 권입 위원장님이 이렇게 모호하게 발언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수십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이 절차 과정 우리 끝까지 갈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국가적 개인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혹시나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 의사 [1부 07:47:18–07:48:06] 결정권자들이 사적 이해 관계를 염두해 두고 의사 결정을 했다면 이건 마땅히 처벌받아 마땅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잠재적 이해 관계 충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건 우리 국회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권위원장님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이해관계 충돌 여지를 해석하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그렇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미 다 알려져 있고 금융위에서 아마 권위기하고 상의를 했는지 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안건행에서 이원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온 이건 잘한 거죠. 앞으로 좀 계속 좀 질문을 할 텐데 [1부 07:48:04–07:48:15] 이해관계 충돌 저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제가 이렇게 발언 세워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1부 07:48:15–07:48:17] >> [목을 가다듬음] [1부 07:48:15–07:48:17] >> 아까 그 영화 [1부 07:48:17–07:48:20] >> 예 [1부 07:48:17–07:49:01] >> 암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화인데 전 100번 천번 양부에서 표현의 자유 뭐 소설이고 어 넌 픽션이기 때문에 표현을 자유로 인정하자라는 일부 여당 의원님들의 발언 뭐 그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문제는 우리 중앙부처에서 국가 부처에서 국가 예산을 써서 제대군인들한테 어떤 영화를 보여 줄까라는 결정은 이거는 표현의 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육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관람 영화를 선정할 때 흥행성만 보면 안 되겠죠. 특정 영화가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봐야겠죠. [1부 07:49:00–07:49:07] >> 예. 아무리 재밌다 그래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뭐 마약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1부 07:49:06–07:49:09] >> 그렇습니다. [1부 07:49:07–07:49:09] >> 그 교육적 영화가 아니니까. [1부 07:49:09–07:49:13] >> 네. [1부 07:49:09–07:49:30] >> 그럼 암살자란 영화가이 보험부의 정신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 보니까 국가를 위해 희생 공원한 사람과 그 유가족을 국가가 책임 있게 예우하고 지원하며 그 희생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개승하는 것. 그게 보험부의 존재 의유 맞죠? 그렇습니다. [1부 07:49:27–07:49:36] >> 이런 보훈부의 정신과 그 암살자 영화가 정말 정신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1부 07:49:34–07:49:39] >> 의원님 그 연관 때문에 그런데 [1부 07:49:36–07:49:45] >> 아까 말씀하실 때 다른 영화가 뭐 19금 무슨 타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절 설정 선정했다고 하는데 [1부 07:49:43–07:49:47] >> 예 지금 실무자가 그 [1부 07:49:45–07:49:52] >> 색해도 너무 억색하지 않아요? 아니면 착각한게 이제 의정부 CGB에서 그 당시 저희들이 상령할 때 [1부 07:49:50–07:49:53] >> 한 보면 안 봤지. [1부 07:49:52–07:49:55] >> 두 개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이제 [1부 07:49:53–07:49:56] >> 국가 예산을 써서 [1부 07:49:55–07:50:21] >> 제대 군인들과 그 가족들한테 영화를 보여 준다는 결정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하고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 여당 의원님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보험부가 영화를 선정할 땐 보원적 가치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의님 말. 그래서 아마 차가님께서 그 영화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소신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해요. [1부 07:50:21–07:50:23] >> 의님 말 [1부 07:50:21–07:50:25] >> 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부 07:50:23–07:50:36] >> 잘 사게 듣겠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은 제가 변명이지만은 이제 그 당시 실무자가 신중하지 못하게 이제 그 당시 선정한 이유를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상황이고 [1부 07:50:36–07:50:38] >> 그러니요. [1부 07:50:36–07:50:39] >> 사실은 좀 심중하지 못한 면이 있을 [1부 07:50:38–07:50:40] >> 부적절했다고 말씀하셔야죠. [1부 07:50:39–07:50:42]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0:40–07:50:46] >> 보에 적절한 영어를 선정하셔야 되죠. 그게 국내작이든 국회 자기든 [1부 07:50:44–07:50:48] >> 그게 보험부에서 예산는 목적 아니에요. [1부 07:50:47–07:50:51] >> 예. [1부 07:50:48–07:50:52] >> 무슨 특정 영화가 매실 올려주려고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1부 07:50:52–07:50:54] >> 그렇습니다. [1부 07:50:52–07:51:04] >> 그거는 표현해요. 완전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닦아야지 안 됩니다. [1부 07:51:00–07:51:04] >>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1부 07:51:07–07:51:20] >> 예. 조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의원님 줄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1부 07:51:18–07:51:54] >> 본무 차가님네 [목을 가다듬음] 오전에 제가 질리드린 그 과학적 근거에 의한 휴유증 후유 일정 체제로 개편을 해야 한다.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93년에 마련했던이 기준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접어던 대한민국이 기준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편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권익 위원장님. [1부 07:51:52–07:52:10] >> 예. 어 우리나라 국가 청년도가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전반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1부 07:52:06–07:52:39] >> 예 31이.네 네, 맞습니다. 전 세계 182개국 중에서 31회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이 경제적 위상이 지금 OECD에서 G7 정도에 해당되는 선진국에 해당되는데요. 선진국 수준에도 한짝 못 미치는 31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선되긴 했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성적입니다. 동의하시죠? [1부 07:52:38–07:52:43]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2:39–07:52:54] >> 예. 그런데이 국가 청년도는요. 단순히 국가의 부패를 줄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위한 또 중요한 지표입니다. 맞죠? [1부 07:52:53–07:52:57]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2:54–07:53:35] >>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 산악 연구단 연구에 따르면은 국가도지수가 10점 상승할 경우 5년간 GDP가 67조원이 증가한다. 그리고 일자리도 연간 최대 5만1,000개가 증가한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도와 경제 성장이 같이이 동반 성장한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한국 행정학기 분석에도 국가 청년도가 10점 상승하면 1인당 GDP가 15.3%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1부 07:53:32–07:53:46] >> 예. 그래서이 청년도 향상은 국가 경제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표이고 [1부 07:53:43–07:53:52] >> 그래서 국가 전반의 청준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은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반정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7:53:51–07:53:55] >> 예, 동의합니다. [1부 07:53:52–07:54:05] >> 그러면이 청년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 노력이 필요한데 그 주무부처가 청념이 아니 권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7:54:02–07:54:52] >> 근데 우리나라 청년도이 산출에 적용된 세부 지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공공부문의 청준이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패 공직자의 처벌과 처벌의 검정성 그리고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베델스만 재단 변역 지수가 어 2024년에서 2025년에 4점이 무려 하락을 했습니다. 공공은 부패위험 평가하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원 지표도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이게 공공문도 지금 청념도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민감 부분입니다. 공공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 [1부 07:54:48–07:55:05] 선진국 수준에 건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민간 부분은 OECD 해원국 36개국 중에서 거의 하위권 수준입니다. 평균도 안 되고요. [1부 07:55:03–07:55:10] >> 그래서 매우 취약한게 민간부분 청년도입니다.이 [1부 07:55:08–07:55:57] >> 청년도 민간부분 청년도도 마찬가지로 지표들을 보면 IMD 지표, WF 지표, 또 PERC 지표 등이 이게 계속 하락하거나 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니까 민간 부분이 계속 부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도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창피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이 청년도만 높여도 경제 성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 근니가이 공공 부분의 청년도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민간 부분의 청년도를 높이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간 부분의 청년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위기가 하는 그 정책 수단이 어떤게 [1부 07:55:55–07:55:59] 있습니까? [1부 07:55:57–07:56:19] >> 아, 예. 어, 민간부분의 청년도 높여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청년도 높이기 위해서 뭐 K CP 그 진단 지표를 좀 보완하고 인센티브를 좀 어 방안을 마련한다는 등 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저희 권위가 많은 일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 [1부 07:56:17–07:56:51] >> 네. 어 민간부분 청년도 개선을 위해서 제가 권위원장이던 시절 2021년에 CP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또 권위에서는이 CP를 통해서 민간의 청년들 높이겠다 계속 밝혀왔는데요. 제가 그리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사실상 거의 유명 무실랍니다. 참하는 기업도 해마다 평균 10여곳 정도에 거치고 [1부 07:56:48–07:56:53] >> 그중에서도 내용이 보면 거의 컨설팅 [1부 07:56:51–07:57:42] >> 예 머무는 수준입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이 권위기가 민간 부분의 청료들을 높이려면 CP 제도에 대해서 보다 전폭적인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어 민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러기 해서 첫 번째로 인정 제도를 도입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민간 부분의 청년도 CP에서 우수 도입하고 그것을 잘 적용한 우수 기업에게 포상을 인정을 하고 포상을 하는 제도도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외 사례처럼이 CP 제도를 도입해서 잘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1부 07:57:38–07:58:21] 양벌 규정이나 양영 기준에 어 그 메리트를 주는 거죠. 감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주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양영 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기업에서 자발적인 시피를 도입을 했을 경우에는 그기에 대해서시피 도입 여부와 잘 운영을 잘하는 여부를 양영 기준에 방영하는 그런 방안을 협의를 한번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1부 07:58:16–07:58:50] >> 예. 어, 위원님의 지적에 다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인증 제도라든지 보상 제도 그다음에 양영 참작사위로 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잘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이를 쓰겠습니다. 예. 실제로 해외에서 있는 시비 제도를 양영에 도입하는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러시나 세계 각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가 왔다 생각에서 [1부 07:58:50–07:58:56] >> 예. 잘 검토해서 어 진행하도록 했겠습니다. 예. [1부 07:58:57–07:59:14] >> 예. 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에 한민수원까지에 지리하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창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9:17–07:59:37] >> 네. 정의원 권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강희 의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리를 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공익성구자 보호법하고 불패 방지 그 권위기법 관련 개정한 제출된 거 알고 계시죠? [1부 07:59:36–07:59: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9:37–08:00:25] >> 예. 여기에서 핵심은 보복소의 금지 그리고이 법적 절차를 남용하는 것을 불익 조치에 늦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권위기 담당과장한테 저희들이 그 지금 권위의 입장이 무엇이냐 할 때 상당히 소극적으로 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권위원장님도 그냥 검토하겠다 정도로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권위가 제 역할을 하고 그동안 매번 반복됐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에 대해서 입장과 의견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어 종합국감에서도 관련돼서 또 지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어 내용을 좀 제대로 검토해 주시고 법안의 개정 사유에 대한 것들도 능동적으로 지금 [1부 08:00:23–08:00:28]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0:25–08:00:36] >> 예. 보복 소송 금지에 관련돼서는 어 대속 위원님들의 지리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용역까지 맡겨서 용역 보고서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부 08:00:35–08:00:49] >> 예. 용역 보고서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법 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위계 입장이 이렇게 모해서는 안 된다고 겁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예. [1부 08:00:48–08:00:51] >> 그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0:51–08:00:54] >> 예. [1부 08:00:51–08:01:03] >> 네.이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정부와 공공기관 콜센터 통합 그리고 인공지능 도입 사업 잘 알고 계시죠? [1부 08:01:01–08:01:05] >> 예. 그렇습니다. [1부 08:01:03–08:01:46] >> 권위기 1110으로 전화하면은 모든 정부 정책과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고 콜센터를 통합함으로써 여기에 인공지능을 또 도입해서 사실 일 능률을 고도한다는 이야기가 거기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정정상화되고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어 수백개나 되는 공공기관 전화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이 120 하나만 알면 언제든지 민원 상담할 수 있다는 거이 취주에 저도 매우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만큼 저도 이제 당사자와 전문가 이제 함께 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종합검토해 봤는데요. 사실 좀 걱정이 많습니다. 추진 체계와 과정 일정들을 [1부 08:01:43–08:02:10] 감안해서 보면은 이게 통합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준비돼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구심이 듭니다. 그날 제기된 문제점을 간단하게 유약하고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170 긴급 상담 통합 계획은 권위계획에서 추진단을 꾸였죠. 그리고 올해는 횡안부등 여섯 개 부처. 그리고 27년에 17개 부처를 추가하고 30년까지 [1부 08:02:07–08:02:54] >> 네. 어 전문 상담 풀센터와 연계하고 또 AI 기반 상담을 도입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추진 체계 그다음에 기관 통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동 조건의 변경 문제 이런 거 세 가지 지분에서 한번 짚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체계 이대로 괜찮은지 의문이에요. 지금 권위계에서 임시로 추진단을 꾸려 가지고 다수부처 협력 체계로 구체했는데 어 조직과이 책의 인력 구조 보면은 상당히 지금 벅찰 거 같아요. 어 그래서 수행하는데 한계가 보입니다. 기관 통합과 그리고 노동주권 변화도 문제입니다. 지금 행정기관 콜센터 공유 형태는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 그리고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인 거 아시죠? 여기 관련돼 가지고 통합 [1부 08:02:52–08:03:39] 과정에서 고용과 노동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합 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체도 운영되는지 지금 정리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 그저 8월 달에 용역 보고서 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도입하기 전에 기술적 안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상담 내용서 개인 정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어떻게 할 것인지이 내용도 대책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런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과연 누가 어디에서 책임을 재야 되는지 책임 소조도 모합니다. 위원장님 이번 통합 단순한 번호 통합 [1부 08:03:36–08:04:24] 아닙니다. 대구미 서비스를 개선한과 동시에 좋은 공공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성하기를 바란 마음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하는 노동자들 상담 상담사들이 고용 조건이나 이런 변경에 대해서 걱정 없고 자기들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는 토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인공지능 도입하는 것은 그것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로 하는 걸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조정이나 인건비 관련된 문제를 걱정할 수 걱정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설계해 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국민 대국민 서비스의 고도화와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어 지속적으로 노력해 [1부 08:04:22–08:05:11]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의 여러 연구와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인공지능 도입에 따라 가지고 노동환경과 그다음에 노동자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연규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간 업체에서 이거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이 다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검토 없이 그냥 가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이 부분에서 상담자들이 예,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어,이 과정에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11 통합 노사 협의회 등등을 통해 가지고 이러들이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 [1부 08:05:08–08:06:00]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공공 기관의 업무 협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현재 권위기사 어 산하의 소규모 추진단으로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추진단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다섯 명 정도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이 중요한 통합이 그것도 권위기에서 국무총 어 국무 조정실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업무를 하는 당사자들도 지금 엄청나게 벅차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책임 있고 모험적인 통합 모델을 하려고 하면은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국무조정시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한할 텐데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이 [1부 08:05:58–08:06:23] 통합 사업이 번호를 줄이는 통합이 아니라 책임과 서비스를 늘리는 대국민 서비스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이 관련돼서 입장과 명확한 해답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종합 감사에서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한테이 내용들 제대로 보고받고 대한민 [1부 08:06:23–08:06:28] >> 예 잘 알겠습니다. 몇까지만 [1부 08:06:27–08:06:30] >> 네네 드려도 [1부 08:06:28–08:06:32] >> 하신 말씀 말씀 [1부 08:06:30–08:07:07] >> 예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신 부분에서 다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 어 잘 검토해서 어 문제 없이 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상담사들의 초후 계산이라든지 노동 조건이 약화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그중공 통합에 관련돼서 총리님과 같이이 뭐 회의도 지금 목요일 날 잡혀 있고 어 정구적으로 어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부 08:07:06–08:07:29] >> 뭐이 보고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이거 지금 청와대에서 직접 체겨 가지고 국조실이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관계 부처들이 다 지금 통합하면서 협조 체기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시 조해 가지고 이거이 책임 어떻게 개선할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걱정된 거. [1부 08:07:27–08:07:31] >> 예. 잘 챙겨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8:07:29–08:07:33] >> 네. [1부 08:07:31–08:07:39] >> 네. 한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가 [1부 08:07:36–08:07:53] >> 좀 멈춰 주시고요. 저기 우리 최병호 제대군인 국장님 저쪽에 좀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안 물어보려고 원래 준비한 건 아닌데 좀 한번 짚어보고 하려고요. 너무 궁금해서 [1부 08:07:51–08:08:00] >> 짧게 하시죠. 제가 시간을게 되니까 그럼 그동안 제대 군인들은 모두 북한 전쟁 영화만 봤습니까? 군인과 유족들 아니 가족들은 [1부 08:07:59–08:08:04] >> 아닙니다. [1부 08:08:00–08:08:04] >> 근데이 우리 국장님은 암살자들 영화 [1부 08:08:04–08:08:05] >> 예 [1부 08:08:04–08:08:06] >> 암살자 보셨어요? [1부 08:08:05–08:08:08] >> 안 봤습니다. [1부 08:08:06–08:08:10] >>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1부 08:08:08–08:08:56] >>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이 보신 분들 얘기 다 들어 보십시오. 저도 미안하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토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2005년도 MBC PD 수첩이에요. 영화 못 보신 분들은 그거로 한번 찾아보십시오.이 이 문세강이라는 암살범의 저격 사건의 의문점이라 할지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년이 활 넘은 시사 프로그램이 심도 있게 다뤘어요. 지금의 국민의 임의 지도부와 국민의임 의원들의 자세라면은 이거 피대 수첩 이것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그 한번 보세요. 어떤 논리적으로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좀 부끄러운게 [1부 08:08:53–08:09:43]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에다가 지금 국제 영화제입니다. 우리 국민의원들 전원이 암살자 영화를 개막작 상형 처리해 달라고 했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나 여기에 오는 국제인들이 영화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격에 대해서. 그리고 이구들이 그런 거 같은데이 배우 집배까지가 가지고 시유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합니까? 또 어떤 국민의 모는이 유회진 배우에 대해서 북한상이 뭡니까? 모욕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5.18 광주 민주와 운동일래 기념일에 [1부 08:09:41–08:10:31] 유가족들을 모여가고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편매하는 홍보 일이 열렸어요. 탱크데이라는 이거와 영화 암살자로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이 이 영화는 보신 분들 얘기 제가 들어보니 저도 볼 겁니다. 곧이 당시에 박정희 독재 정권 치아 하에서 아무한 시대상, 특히 언론이 탄압받는 시대상 이걸 보여줬다고 합니다. 영화사와 감독이 밝힌 것처럼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당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해서 영화를 만든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 저는 유족들이나 박정희 기념재단이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에게는 [1부 08:10:27–08:11:16] 비판의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가짜 허위 사실 갖고는 하지 맙시다. 여기에 중국 자본이 뭐가 들어갔습니까? 버젓이 국민의 무원들 공격하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리 강윤진 차관님 PPT 한번 보십시오. 그 생체 장기식 수술 진행할 때 공여비 공여자의 수술비 누가 부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 이거는 공유자 검사 수술할 경우에 수혜자가 이식에 관한 필수적인 의료 행위로 보고 어 이거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유는 국가 유공자의 장기 이식 받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험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전문 유탁 진료를 통해서도 외부 전문 기관에 수술 받을 [1부 08:11:13–08:11:25]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보험부가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1부 08:11:22–08:12:13] >> 그런데 공여자의 경우에는 검사비와 수술비는 보유료 지상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결국 국가 유공자 장기식의 필수적인 의료 행위인데도이 공유자가 국가 유공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제보를 우리 의원실이 받았습니다. 한 시민께서. 이분은 장기식을 받은 국가 유공자입니다.이 영수증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 보내 주셨는데요.이 총 보면은 어 보험부가 지원을 해 가지고이 최종 액수를 내고 나머지 비용만이 국가 유공제께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식 공여자 진료비 영수증을 한번 [1부 08:12:08–08:12:39] 보십시오. 이분은 어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 부담금을 보훈 의료 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이 거액에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공회자가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차가님이 공여자의 검사와 수술 그리고 이후에 또 관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이 이거는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게 아닙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1부 08:12:36–08:12:48] >> 국가 유공자의 장기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이 공유자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게 이게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1부 08:12:46–08:12:54] >> 어, 현재 법으로는 어렵지만 향후 수요랑 재정 소요 등을 파마 파악해서 한 별도 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2:53–08:13:42] >> 이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미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미국 보험부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보훈 의료 대상일 경우에는 공여자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기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이 경우에 공여자의 교통비, 숙박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 경제력이나 우리 국가의 품격이나 수준에서 충구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이 부분은 어 이제 국가 유공자들에 관련된 [1부 08:13:39–08:13:50] 부분입니다. 최근 5년간 전문 유탁 기관에서 장기식 수술과 29 관리 대상 현황이거든요. 꽤 숫자가 됩니다. [1부 08:13:47–08:13:52] >> 그러면이 숫자에 맞춰서 [1부 08:13:50–08:13:57] >> 거의 대부분이 공여를 하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8:13:53–08:14:13] >> 네. 그러면이 지원액이 나가죠.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나가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이 공유자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가님 생각 어떠십니까? [1부 08:14:11–08:14:18] >> 제정국과 협의를 해서 미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4:15–08:14:49] >> 예. 벌 보고를 해 주시고 어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어 좀 세세하게 챙겨서 좀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이 7부여서 두 꼭지를 준비했는데 우리 제대지원 제대 군인 국장님이 딱 들어보니까 여러 영화들을 다양하게 보여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잘 못 하세요? 암살자가 북한을 칭송하는 영화입니까? 구한 국가 보안법에 저촉이 돼요? 좀 당당하게 좀 얘기하십시오. 차가님도 그렇고 [1부 08:14:46–08:14:55] >> 일단 우리 보험부 부하부터 아 정체 한번 직원 일부라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4:53–08:14:59] >>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잘 한번 2005년도 PD 수습 찾아보세요.네 [1부 08:15:00–08:15:03] >> 하고싶 [1부 08:15:04–08:15:08] >> 네강희 의원님네 [1부 08:15:11–08:15:22] >> 이강일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데지 못한게 있는데요.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예. 저한테 하시는 거죠? [1부 08:15:18–08:15:25] >> 아, 그렇죠. 위원장님한테 달린 게 [1부 08:15:22–08:15:30] >> 지금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실질적인 팩트하고 다른 걸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1부 08:15:28–08:15:43] >> 네. 우리 정무의원에 관련되는 피감 기관하고 우리 정무의원들이 함께 국정감사 기간 중안에이 암살자들을 보는 시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고 나서 내용 보고 싸우더라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권의들입니다. 이거 [1부 08:15:42–08:15:46] >> 네. [1부 08:15:43–08:15:46] >> 이상입니다. [1부 08:15:46–08:15:52] >> 예. [콧방귀] 제대기는 국장님 [1부 08:15:49–08:16:01] >> 이게 제대 군인들에게 영화 상향에 대해서 어떻 어떤 시스템을 합니까?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부 08:15:59–08:16:02] >> 아닙니다. 제대군인 주관을 맞이해 가지고 [1부 08:16:02–08:16:05] >> 예. 그 [1부 08:16:02–08:16:13] >> 제대군인들에 대해서 힐링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군생활 동안 스트레스라든가 이런게 많이 쌓이여 있기 때문에 가족들로 같이 볼 수 있는 [1부 08:16:11–08:16:14] >> 그 기간에만 이렇게 상향 [1부 08:16:13–08:16:15] >> 1년에 한 번입니다. [1부 08:16:14–08:16:16] >> 1년에 한 번 정도만 [1부 08:16:15–08:16:19] >> 그렇습니다. [1부 08:16:16–08:16:27] >> 그렇게 영화를 상향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이거죠. 일부 일부 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영화를 보라고 지침을 준게 아니고 아니고요. [1부 08:16:25–08:16:30] >> 일부 센터에서는 영화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1부 08:16:28–08:16:32] >>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1부 08:16:30–08:16:35] >> 앞에 그 기간 동안에 [1부 08:16:32–08:16:36] >> 선택 가능한 영화가 두 개가 있었다는 거죠. [1부 08:16:35–08:16:41] >> 그렇습니다. [1부 08:16:36–08:16:48] >> 예. 그래서 그 아까 타자이 영화보다는 암살자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1부 08:16:46–08:17:04] >> 예. 실무자 그때 선택한 실무자 말로는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고 그냥 관람이 누구까지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 타자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겠다. 가족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선정했다고네 [1부 08:17:00–08:17:11] >> 알겠습니다. 예. 동적인 영화입니다. [1부 08:17:08–08:17:20]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8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부 08:17:21–08:17:24] >> 네. [2부 00:48:29–00:48:35] 아 위원장님 [2부 00:48:31–00:49:14] >> 괜찮습니다. 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9:17–00:49:40] 권울 장관님.에 에 오늘 오후에에 건강이 좀 어 조금 안 좋아서 이렇게 병원에 다녀오시고 했는데이 저녁 국감 수행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2부 00:49:38–00:50:03] >> 네. 네. 먼저 그 국감 첫날 제가 의원님들 그 여러 가지 지리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준비한 보좌관님들도 죄송하고요. 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고 다시 바로 돌아왔습니다. [2부 00:50:02–00:50:05] >> 네. [2부 00:50:03–00:50:09] >> 하여튼 첫날 걱정을 끼치고 패를 끼쳐스럽습니다. [2부 00:50:07–00:50:30] >> 네. 음. 서일준 우리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대충 의원님이나 또 우리 박상혁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의원님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우리 장관님 국감 수행하시다가 몸이 좀 불편하거나 뭐 그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0:50:29–00:50:32] >> 네. 알겠습니다. [2부 00:50:30–00:50:44] >> 네. 예. 예.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2부 00:50:45–00:50:51] >> 예. 보험부 장관님. 예. [2부 00:50:48–00:51:01] >> 그 지난 6월 달에 우리 국방부 전쟁 개념 사업회가 유교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한 퍼스트를 사용한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2부 00:50:59–00:51:27] >> 네, 기억합니다. 예. 아주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국방부에서도이를 중대한 과우였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음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험부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625 전쟁 당시에 항미원조 위문단에 참여했던 김덕인이란 분이 우리 건국 훈장 포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부 00:51:24–00:51:43] >> 예. 근데이 김덕이란 분이 보면은 김념이란 예명으로 활동했는데 이게 1952년 10월 20일자고 26일자 중국 인민일보입니다. 여기에서 항미원조 위문단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 있습니다. 이번에 서원 심사 과정에서 이거 화이 자리 확인 못 하셨죠? [2부 00:51:42–00:51:47] >> 확인을 못 하고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2부 00:51:44–00:52:18] >>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이렇게 싸운 전쟁인데 이거를 항미원조라고 표현하는 중국 편에 서서 항미원조 위문단에 참여한 분이 이게 우리 건국 군장을 받았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이 서원에 대해서 취소를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심에 의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팩트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원유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아마 보훈 심사위원에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저는 [2부 00:52:17–00:52:23] >> 예. 확실히 좀 이렇게 잘 챙기셔서 좋은 결론 바람지간 방향으로 결론 내 주시고요. [2부 00:52:21–00:53:08] >>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여기이 슬라이드가 올해 우리 광복절 경축 행사 때 썼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때 우리 과학기술 부을 민족 힘을 키우는데 되게 장섰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독립위공제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경찰에 체포 투 체포 투다는 투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못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저 근데 정부가 좀이 좀 이율 배반적인 거 같아요. 이게 보면은 2017년 자료입니다. 이때에도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2부 00:53:05–00:53:28] 김용관 선생.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분인데도 지금 여전히 우리가 독립 유공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그 국가본부 보심 위해서 조금이 뭐라 소홀함이 있었다 갈까 해서 제검해서 그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53:26–00:53:39] >> 예. 이걸 보면 저는 우리 지금 보험부에 국가 유공자 독립 국가 유공자를 지정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2부 00:53:37–00:53:57] >> 예. 특히 이제 김이라는 분하고 우리 김용관 선생님의 이런 사례를 놓고 보면 제대로 평가받아야 될 분은 평가를 못 받고 아니면 이게 과연 독립 유공장인가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이 또 이렇게 선정되는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는 재발이 좀 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2부 00:53:55–00:54:01] >> 확실하게 다시 한번 좀 중심을 잡아 주시고요. [2부 00:53:58–00:54:19] >> 네.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신동욱 의원님도 한번 지리를 하셨는데 작년 12월 18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유공자 지정을 지정에 대해서 유족이 붕괴하고 있다. 잘 처리해라.이 한마디가 있었고 우리 장관님이 결제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2부 00:54:17–00:54:36] >> 그리고 지금 바로 국가 유공자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맞죠? 그죠? 아까 우리 차관님이 근데 그 답변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취소한게 당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에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차관님. [2부 00:54:33–00:54:45] >> 절차상 유족 직계 유족만 그 신청할 수 있는데 손자가 신청을 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저희 그 점을 [2부 00:54:43–00:55:02] >> 관과를 했었고 그럼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할 거냐? 직권으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전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해놓고 이번에는 그렇게 법령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맞죠? 네네. [2부 00:55:00–00:55:28] >> 근데 이거 자 그다음 한번 보시죠. 이게 보험부 등록 관리 예규 하는 데에 보훈심사위원회 심 심의 생략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되 있습니다. 보원부의 내부의 규정이에요. 예규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공 무공수운자는 품장증에 의하여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는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겪치지 않아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2부 00:55:25–00:55:32] >> 그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차관히 대답을 하겠습니다. [2부 00:55:30–00:55:46] >> 예. 차관님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이 예규에 따라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 유공자로 지정한 사람이 총 758명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2부 00:55:42–00:56:27] >> 근데 이번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우리 장관께서 직권으로 이걸 취소하셨거든요. 근데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분명히 보훈심사위원회의 힘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규정이 있었습니다.이 규정에 따라서 예전에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하신 거예요. 근데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지정해 놓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후 좌우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걸 취소하고 보자라고 하는게 지금 우리 국가 보험보의 지금 내부의 그 지금 자세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차 해되지. [2부 00:56:24–00:56:29] >> 그 법률의 예규가 법률에 맞지 않기 때문 [2부 00:56:27–00:56:37] >> 아니 그거는 지금 그렇게 핑계되시지 말고 그러면 758명 전부 다 지금 다 취소했습니까? 전수 조사할 예정이 [2부 00:56:35–00:56:39] >> 전수 조사가 아니고 박진경 대령은 지금 취소했죠? [2부 00:56:38–00:56:41] >> 네. 취소했습니다. [2부 00:56:39–00:56:43] >> 나머지 757명은 취소했습니까? [2부 00:56:41–00:56:46] >> 저희가 전수 조사를 거쳐서 할 예정이 [2부 00:56:43–00:57:10] >> 아니 전수 조사란 이야기 하지 말고 박진경 대령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이유로 장관께서 직권으로 취소했는데 그럼 나머지 757명은 왜 취소 안 하십니까? 예. 이거는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장관께서 선급하게 취소하신 거예요. [2부 00:57:08–00:57:39] >> 이게 국가보험부가 이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우왕자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규정도 제대로 안 살피고 이렇게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짧게 한 짧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 있기 전에 중앙일부 기사를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직원들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정말 우리 직원들이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아는 분이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은 걸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 그래서 [2부 00:57:37–00:58:25] >>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보험부에 우리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어 보훈 심사위원회에 역사학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198명의 위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역사학자 한 분 없어요. 이렇게 역사학도 없이 수사 위회라고 하는 것을 공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정 대에 대해서 이런 내부적인을 볼 수 있겠 지금 국가 보이는게 여러 가지 면에서 산설해 이번에 박정도 이재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내적인 부정이나 그동안 했던 반대통에 대한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일단을 취소하고 보고 그 박진경 대이 다시 보험심사 [2부 00:58:23–00:58:26] 위험이 다시 신비 대상은 올라와 있죠. [2부 00:58:25–00:58:30] >> 네. 올라 있습니다. [2부 00:58:26–00:58:33] >> 일하는데 이렇게 내망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0:58:31–00:59:05] >> 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에서 조금 판성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보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역사학자들도 거기에 몇 분 모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이랬던게 그만큼 중부 난방이고 자원했다 작고 하는 것들 보여주는 단면이었어요. 대통령 말게 주존에 상했던 공자를 시하니까 앞으로는 개발되면 안 되고 대부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잘 잘하셔야 됩니다. [2부 00:59:03–00:59:24] >> 네. 잘하겠습니다. 단 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 말씀 이전에 저희들이 국가 법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진행하는 중에 대통령 말씀이 나오신 겁니다. 대통령 말씀하고 무관하게 이거는 결정됐다는 걸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2부 00:59:20–00:59:31] >> 네. 네. 최현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9:36–00:59:40] >> 네. 보무장관님. [2부 00:59:38–01:00:11] >> 네.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돌아보면서 국민권익 위원회 오전 질의도 오후 질의지 하겠지만요.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여기서 시정하겠다, 약속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실질적인 이행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서운 취소 관련된 질의를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7월 28일 정무의 전체 회의 기억하시죠? [2부 01:00:09–01:00:51] >> 네. 네. 그때 제가 1212 군사 반란 5.18 사건 간첩 조작 관련된 서운 취소자들이 여전히 현충원에 그대로 묻혀 있는 문제를 따져 물었었습니다. 그때 장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PPT 봐 주세요. 인적 정보가 입수되면 위원님 말씀 기준에 따라 안장심의 위원회에 재심이 회보하도록 하겠다. 안장을 배제할 수 있는 시행연 규칙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서원이 취소가 된 사람들이 여전히 현주원에 국가가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서운 취소자나 혹시 얼마나 많은 인원이 국립 묘지에 여전히 안정이 되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2부 01:00:50–01:00:53] >> 네, 파악했습니다. [2부 01:00:51–01:01:12] >> 내용이 어떻게 되죠?이 이 현재 3명은 그 안장된게 자격이 없는 거로 파괴되었고요. 나머지는 다른 훈장을 받았거나 다른 공이 있어서 경합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걸 안정심사 위원회 회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저희 판단을 했습니다. [2부 01:01:10–01:01:16] >> 그래서 아직 회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부 01:01:13–01:01:28] >> 네. 지난 그 9월 말에 보훈부가 저희 의원실로 보낸 공식 답변서를 보면은 서운 취소자에 대한 안장심의 위원회 심의 및 제시의 여부를 붙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2부 01:01:25–01:02:12] >>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해 왔어요.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이와 관련해서 외부 로폼에다가 법률 자문도 이제 받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갑, 을설이라고 해 가지고 법률 자문의 취지 같은 것들 중에 유권 해석에 이제 확률이 가장 높은 걸 이제 갑로 해 가지고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적었어요. 시행령으로 서운 취소나 국가폭역 가해자를 안장 재외 사유로 신설하는 것은 법률 유보 원칙 및 위임 한계 일탈 소지가 있다. 적법하게 안장된 자를 사후 직권 제시의 안장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와 같은 내용들을 쭉 나열를 합니다. 근데 국회 국회에 오셔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들여다 보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런 법률 자문 신청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2부 01:02:10–01:02:20] 실질적으로 저들이 법률 자문을 받으니까 뭐 12이 그거 하나만 가지고 [2부 01:02:17–01:02:27] >> 저 훈장을 받고 국립묘지 안정됐으면은 취소 사유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12 훈장뿐만 아니라 다른 훈장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부 01:02:27–01:02:29] >> [콧방귀] [2부 01:02:27–01:02:40] >>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 자문도 구하고 했을 때 아름공으로 국립 요지에 안장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부 01:02:36–01:03:04] >> 이거 안장외 사유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돼 있는 세 번에 대해서는 이걸 국립 묘지에서 다른데 잊어도록 유가족들한는데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맞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은 현행 법률 하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03:02–01:03:50] >> 그러면요. PPT 3번 틀어봐 주세요. 우리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는 좀 다르게 바라봤어요.이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서운이 취소되었으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영예성 훼손 인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이장 대상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대상자에게 안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말인 즉은 국회 입법 조사처는 당연히 심의 위에 올려서 영애성을 따져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훈장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다른 훈장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훈장이 취소되고 장가님께서 [2부 01:03:48–01:04:36] 얘기하신 것 중에 장성급 장교나 20년 복무 요건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회 입법 조조차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그깐 안장심의 위에 국립묘죄의 영성 회전으로 인정이 된 사람이라 장성급 장교는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더라도 국립 묘지 안장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복수의 훈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더 따져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도 언급이 된 거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이 실질적인 심의를 받지 않고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야 [2부 01:04:34–01:05:23] 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훈부가 어 우리 국립묘제 안장권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봐 보면은 현행 국립묘지법 제5조 5항 5호의 영예성 훼손 문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뇌물 수수 타령 음주운전 이런 것들 하나도 얘기하지 않는데 최근 5년 동안 무려 3,300여권을 실제로 국립묘제 안장을 신청을 했는데 거절한 거예요. 왜? 영애성이 훼손이 된다라는 부분 하나 때문에. 그러니깐 실제로 우리가이 내란이나 헌정 파괴에 가담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이 서운 취소뿐만이 아니고 [2부 01:05:21–01:06:11] 실질적인 안장 취소까지도 가야 된다라는 거를 입법 국회 입법 조사처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국감 과정 중에라도 한번 내용을 다시 들여다 보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험부가 기존에 있던 그 업무 절차를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보훈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실무자분들하고 소통을 해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보면은 행정부 편이나 법적 리스크 같은 것들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아니 헌정파의 과해자들 아까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에서도 실제 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2부 01:06:09–01:06:43] 거 그 뭐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게 진행이 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그건 당연히 서운 취소가 되고 다 거기에 더불어서 국립묘지 안장에 있어서도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그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수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분명히 이런 지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뒤돌아보시고요. 저희 의원실에도 이거를 작년 국간부터 계속해서 관심 있 [2부 01:06:41–01:07:30] >> 예. 저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유의를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이 파묘에 대해서는 법이나 규정 절차도 존중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 감정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들은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권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파멸를 한다는 것이 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진영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실무자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묘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 정확히 반대로 [2부 01:07:27–01:08:00]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 이게 여야가 구분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들 모인 곳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 헌정질 유의했던 사람들은 그 옆에 듣 거냐 말 거냐면은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보관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내측의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을 걱정하는 사회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지점에서도 바라볼 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네 네. 의원님 말씀 유의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7:57–01:08:08] >> 예. 김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지료시입니다. [2부 01:08:05–01:08:09] >> 네. 장관님 건강 괜찮으시겠어요? [2부 01:08:08–01:08:13] >> 네, 괜찮습니다. [2부 01:08:09–01:08:27] >> 예. 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조금 힘들다 싶으면은 위원장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그 박진영 대령 질문 저도 좀 이어 갈게요. 그리고이 지금 유공자를 치정했다가 취소한게 절차성 하자라는 거죠? [2부 01:08:26–01:08:29] >> 네. 네. [2부 01:08:27–01:08:31] >> 그럼 내용상 하자는 없는 겁니까? [2부 01:08:29–01:08:34] >> 내용까지 이제 봐야 됩니다. [2부 01:08:31–01:08:42] >> 내용상 하자는지 없는지 모른다. 근데 지정할 때는 내용상 하자가 없어서 지정했다는 거죠. 판단할 때는 [2부 01:08:39–01:08:47] >> 아마 우리 실무자가 그 모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까지 해왔던 관리했다. [2부 01:08:45–01:08:49] >> 실무자 혼자서 한 일이 아니잖아요. [2부 01:08:47–01:08:56] >> 그게 보 저 서울 지방 보원 청장의 최종 결체가 나서 [2부 01:08:53–01:09:00] >> 그러면은 이게 내용상 문제 있었다 그면 지정한 그 보험부의 업 [2부 01:08:59–01:09:01] >> 잘못도 있는 거다. 그죠? [2부 01:09:00–01:09:05] >> 네. 그렇습니다. [2부 01:09:01–01:09:14] >>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도 생길 거면 책임도 지야 될 거고요. [2부 01:09:11–01:09:17] >> 알겠습니다. [2부 01:09:14–01:09:20] >> 그 권익 위원장님. [2부 01:09:17–01:09:25] >> 예. [2부 01:09:20–01:09:33] >> 오늘 좀 당황스럽죠? 지금 국회도 속이고 국민도 속였더라고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 [2부 01:09:32–01:09:34] >> 무슨 말인지 몰라요. [2부 01:09:33–01:09:36] >> 예. [2부 01:09:34–01:09:47] >> 혹시 보고를 안 들었습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다니. 권위 해킹 피해 공공기간 수십명 개인 정보 틀렸대.이 보도 모르십니까? [2부 01:09:45–01:09:48] >> 예. 보도. 음. [2부 01:09:47–01:09:50] >> 모르신다고요? [2부 01:09:48–01:09:53] >> 저녁 시사 후에 보도를 받습니다. 예. [2부 01:09:50–01:09:56] >> 보도 받고 보고 들었죠. 실무자 여러분 또 보고 받았죠. [2부 01:09:55–01:09:58] >> 예. [2부 01:09:56–01:10:03] >> 그러면 당황스러워야죠. 국회를 속였잖아요. 국민도 속이고 [2부 01:10:01–01:10:07] >> 뭘 속였다는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2부 01:10:04–01:10:07] >> 자, [2부 01:10:07–01:10:29] >> 국가 교육 권위기의 교육은 학습 관리 시스템 개인정부 유출 사건 발생 경과라고 지금 한 장짜리 보도난 이후에 우리 수석 전문위원의 내용을 확인을 하니까 실무자가 한 장짜리를 보냈어요. 네.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안 양자리 [2부 01:10:26–01:10:37] >> 지금 위원님이 들고 계신 문건은 제가 보이지가 않아서 아니 보고를 받았냐고 내용을 [2부 01:10:36–01:10:40] >> 시자로 오세요. 갖다 드리세요. [2부 01:10:37–01:10:45] >> 갖다 들리세요. 저거 지금 잠깐만 시간 중지해주 [2부 01:10:40–01:11:06] >> 네. 시간 중지해 주시고 [콧방귀] [2부 01:11:08–01:11:13] >> 예. 보고 받았습니다. [2부 01:11:10–01:11:47] >>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9월 19일 [콧방귀] 운영 서브에 외부 공격자 해커가 치매 악성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개인 정보 데이터의 접근 9월 22일 업체적에서 관리하는 타기관 사이트의 개인 정보 유출 사질인지 후 개인 정보의 한국 인터넷 지흥의 제초 신고 9월 28일 교육원에 해당 사실 통지 교육원이 지금로부터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권위원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교육원이 보고했죠? [2부 01:11:45–01:11:49] >> 9월 29일 보고 받았습니다. [2부 01:11:47–01:11:50] >> 9월 29일 받았네. 하루 뒤에. [2부 01:11:49–01:11:52] >> 예. 그렇습니다. [2부 01:11:50–01:12:09] >> 그리고 인터넷 진행에 추가 신고. 9월 29일 이후에 왜이 사실을 공개를 안 했습니까? 국민 속인 거죠. 그리고 오늘 업무 보고 때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국회 속인 거잖아요.이 피해가 그냥 피해입니까? 속일입니까? 숨길 일입니까? [2부 01:12:07–01:12:12] >> 숨기거나 속인 적 없고요. 아, [2부 01:12:09–01:12:15] >> 왜 복를 안 했습니까? 지에도 공고를 했고 예 [2부 01:12:13–01:12:16] >> 피해자들에게도 [2부 01:12:15–01:12:18] >> 어 [2부 01:12:16–01:12:21] >> 아 국회 왜 보고를 안 했냐고 내가 묻잖아요. [2부 01:12:19–01:12:23] >> 국회에서 이분 질의를 하지 않으셔서 어 [2부 01:12:22–01:12:25] >> 지의를 안 해서 보고를 안 했다. [2부 01:12:23–01:12:27] >> 예 [2부 01:12:25–01:12:46] >> 국민이 묻지 않아서 국민한테 알려 주지 않았다. 국가 공공 기관이 해킹 사고 개인 정보 국민의 개인 정보가 해킹 사고 나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국민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겁니까? 국민 권위기만 [2부 01:12:43–01:12:55] >>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고 어 피해를 입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2부 01:12:52–01:13:19] >> 홈페이지에 언제 공개했습니까? 어 곧바로 지금 공개를 했는데 날짜를 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왜 보고 안 했습니까? 오늘 업무 보고 자료해도 하는 것도 없잖아요. 반칙과 특권에다 단호한 대안 되면 보고도 왜 안 합니까? 국회 이게 지금 산을 중대하는 산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까? 국민권위기는 [2부 01:13:17–01:13:25] >> 아이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어 곧바로네 [2부 01:13:23–01:13:27] >> 어 개인 정보 위원회 [2부 01:13:25–01:13:43] >> 아니 국회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제가 물 물은 겁니다. 답변을 해 보세요. 왜 보고를 안 했는지. 개인정부 위원회와 [2부 01:13:41–01:13:45] >> 인터넷 진흥관원에 [2부 01:13:43–01:13:50] >> 다 신고를 했고 보고를 신고를 했고 그 수사 결과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부 01:13:48–01:13:54] >> 국회 보고를 하지 않았냐고 지금 묻잖아요. 제가 [2부 01:13:57–01:14:05] >> 국회 보고 안 해도 되는 사이라고 판단한 겁니까?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보고가 [2부 01:14:03–01:14:13] >> 아니 국회 보고 안 해도 되는 사이고 조사 결과 나오면 보고해야 될 사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2부 01:14:11–01:14:18] >> 9월 29일 날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내용이 이게 다입니다. 저희도 지금 [2부 01:14:16–01:14:20] >>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2부 01:14:18–01:14:26] >> 국회 왜 보고를 안 했냐고 지금 묻잖아요. [2부 01:14:22–01:14:37] >>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글쎄요. 그게 제가 국회를 속이거나 국회에 보고해서 보고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거하지 말. [2부 01:14:35–01:14:44] >> 그러면 이거 보고를 해야 될 산이라고 봅니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산이라고 보는 겁니까? [2부 01:14:40–01:14:46] >> 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2부 01:14:44–01:14:50] >> 파악을 해야만 조사가 보고도 가능할 것을 보여집니다. 저도 [2부 01:14:48–01:15:36] >> 조사 결과가 나와야 보고할 수 있는 사안이다 판단을 했단 말입니까? 소속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어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제대로도 어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 같다고 보였습니다. 아니 1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사건을 조사 결과를 다 보고 국회 보고하겠다라는게 국민건위의 바른 자세입니까? 이게 위원장 권익 보호하는 데입니까? 국민번 권익입니까? 국민 권위의 본분을 지금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의원장님께서 조사 결과를 보고 국회 보고할 산이라고 판단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2부 01:15:33–01:15:40] 그 답변이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을 가다듬음] [2부 01:15:42–01:15:50] >> 예. 어이 사언을 보고받고 내용을 저희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사실 [2부 01:15:48–01:16:04] >> 보고 안 한 것이 적절했다 부적절했다 답변을 해보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답변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2부 01:16:02–01:16:05] >> 답변기에 적절하지 않다. [2부 01:16:04–01:16:07] >> 아 [2부 01:16:05–01:16:16] >> 아니 국회를 지금 국회는 이런 거 보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지금 국회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2부 01:16:12–01:16:16] >>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부 01:16:16–01:16:21] >> 네. 정 정리해 주시죠. 위원장님 [2부 01:16:19–01:16:24] >> 제가 어쨌 제가 좀 [2부 01:16:21–01:16:26] >> 질문을 하고 예 위원장님께 지금 [2부 01:16:24–01:16:29] >>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2부 01:16:26–01:16:30] >> 22 기관에서 빼출 30만 명 [2부 01:16:29–01:16:51] >> 박출네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에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그 팩트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 그 [2부 01:16:55–01:17:00] >> 저도 지금 최근에 좀 보호를 받아서 [2부 01:16:57–01:17:08] >> 혹시 실무자 중에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을 안 계십니까? [2부 01:17:06–01:17:10] >> 저희가 [2부 01:17:08–01:17:11] >> 저기서 답변하도록 하죠. 위원대님 지금 [2부 01:17:11–01:17:12] >> 예 [2부 01:17:11–01:17:14] >> 권위기 실장입니다. [2부 01:17:12–01:17:15] >> 기조실장 답변하세요. 예. [2부 01:17:14–01:18:06] >> 예. 그 업체축으로부터 아, 그러니까 먼저 그 청 교육원에서 청년 교육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전문 교육 운영 업체 교육 기획부터 관리하고 사후 평가까지이 위탁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청년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이 업체가 작년에 그 보안이 강화된 신 서버로 시스템을 이전하고 구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이 구시스템을 해킹을 당해 가지고 거기 [2부 01:18:02–01:18:45] 구 시스템에 저장된 수강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이 사건이 발생된 시점은 9월 19일 날 발생을 했고 저희가 실제로 업체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은 9월 2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부터 저희가 자체적인 치매 대응 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들한테 통보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희 청년 배움터 홈페이지에 그 관련 사실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2부 01:18:46–01:18:53] >> 네. 이상입니다. [2부 01:18:48–01:19:02] >> 그러면 지금 정보 유출의 내용이라든지 어디까지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파악은 돼 있습니까?이 이 정부 유출 사건이 발생을 하면 [2부 01:19:00–01:19:05] >> 72시간 이내에 [2부 01:19:02–01:19:07] >> 개인 정보 위원회와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2부 01:19:07–01:19:10] >> 그 결과는 [2부 01:19:07–01:19:11] >> 그리고 그 신고한 후에 [2부 01:19:10–01:19:13] >> 예 [2부 01:19:11–01:19:39] >> 그 인터넷 지능원하고 개인 정부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유출 범위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최종 그 결정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지금은 단순하게 업체측에 그 조사 자체 조사한 내용을 저희 저희한테 통보돼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부 01:19:35–01:19:44] >> 최소한대 업체 관리에 대한 업체 보안 시스템에 대한 관리는 잘못된 거네요. 그니까 [2부 01:19:43–01:19:47] >> 예, 그렇습니다. [2부 01:19:44–01:19:51] >> 예. 예. 저희가 아무리 위탁을 줬어도 [2부 01:19:49–01:19:54] >> 그리고 홈페이지에 개제한 시점은 언제니까? [2부 01:19:52–01:19:54] >> 9월 29일입니다. [2부 01:19:54–01:19:57] >> 예. [2부 01:19:54–01:20:02] >> 저희가 9월 28일 밤 10시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체 측으로부터. [2부 01:19:59–01:20:05] >> 그다음날 바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2부 01:20:03–01:20:25] >>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들인데 그런 것들도 어 우리 국정감사 기간 중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20:25–01:20:27] >> 알겠습니까? [2부 01:20:26–01:20:30] >> 예. [2부 01:20:27–01:20:30] >> 예. [2부 01:20:31–01:21:18] >> 네. 지금 저 핵심을 자꾸 우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학석 관리 시스템 뭐 운영 업체가 해킹을 당했건 아니면 권위 저 본부 서버가 해킹을 당했건 그런 자체에 메인에 대한 부분과 아울러이 절차와 과정 속에서 왜 오늘 같은 국정 감사 첫날에 국회의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박대출 의원님의 아마 지의 메인이었 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권유위원장의 답변이 지금 미협한 거거든요. [2부 01:21:19–01:21:25] 왜 국회에 아까 쭉 나가서 인사 말씀하시고 [2부 01:21:22–01:21:26] >> 저한테 지뢰를 하십시오. 저한테 [2부 01:21:25–01:21:31] >> 의사 진행 발언이니까 저한테 질료를 해야지 거기다 지료하시는 거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2부 01:21:29–01:21:33] >> 지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2부 01:21:31–01:21:34] >> 아니 그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2부 01:21:33–01:21:36] >> 질문은 유동소 [2부 01:21:34–01:21:39] >> 아니 저를 보고 얘기하시 저쪽을 보고 얘기하시 [2부 01:21:37–01:21:40] >> 아니 이쪽보다 이쪽이나가니까 [2부 01:21:39–01:21:41] >> 하여튼 [2부 01:21:40–01:21:43] >> 그래서 중요한 게 [2부 01:21:41–01:21:44] >>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 [2부 01:21:43–01:21:49] >> 중요한게 포인트가 우리 포인트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부 01:21:45–01:22:12] >> 예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지금 왜 국회에다가 오늘 같은 날 인사 말씀하고 업무보고 하면서 거기에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지금 뭐 진행은행 중이 다 지금 얘기했는 그 한 줄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속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부 01:22:10–01:22:34] >> 지금 9월 29일 날 홈페이지에 지금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 죄송합니다. 제가이 저 온라인 내지는이 인터넷 이런 그 저 검색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홈페이지 도지 찾을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어디에 언제 뭘 올렸는지 지금 좀 저 장님께서 그걸 지금 바로 좀 [2부 01:22:31–01:22:42] >> 네. 홈페이지에 개제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바로 자료를 베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22:38–01:22:42] >> 예. 잘알겠습니다. [2부 01:22:42–01:23:03] >> 그리고 권유장님 일단 이탁받은 교육 기관에서 유출이 됐든 아니면 뭐 권위기의 본부 서버에서 유출이 됐든 어쨌든이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는에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는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2부 01:23:02–01:23:06] >> 예. [2부 01:23:03–01:23:14] >> 예. 관리 소월에 대해서 어 저희 권위기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23:11–01:23:22] >> 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3:19–01:23:23] >> 그게 이렇게까지 연가지고 [2부 01:23:22–01:23:26] >> 그 제대군인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안 [2부 01:23:25–01:23:29] >>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세요. [2부 01:23:26–01:23:35] >> 자 자 저한테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 [2부 01:23:32–01:23:38] >> 10만 명이 유출되는데 그까지 위장 [2부 01:23:35–01:23:46] >> 신 신 신 신 신동호원님 저 바람기로 그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2부 01:23:44–01:23:50] >> 지금 이미 김현정 의원님 발언 시간을 드렸습니다. [2부 01:23:48–01:23:53] >> 예 [2부 01:23:50–01:24:06] >> 네.네 네. 국장님 아까 그 암살자들 영화 관련해서 팩트를 제대로 야당 의원이 듣지 않으셔 가지고 사실 관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구인 지원 센터에서이 영화를 보기로 선정한 날짜가 9월 18일이죠? [2부 01:24:05–01:24:08] >> 그렇습니다. 9월 18일입니다. [2부 01:24:06–01:24:09] >> 10월 14일 날 보기로 한 거죠? [2부 01:24:08–01:24:12] >> 그렇습니다. [2부 01:24:09–01:24:14] >> 근데 암살자가 그 암살자들이 개봉일은 9월 23일이죠? [2부 01:24:13–01:24:16] >> 예. 9월 23일입니다. [2부 01:24:14–01:24:18] >> 그러니까 개봉되기도 전에 영화를 선정한 것이죠. 18일 날. [2부 01:24:17–01:24:20] >> 그렇습니다. [2부 01:24:18–01:24:32] >> 예. 그래서이 역사 외곡이나 사자 명예에서 논란은이 그 개봉된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보험부가 뭐 앞장서서 역사 외곡을 방조하거나 주도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2부 01:24:31–01:24:34] >> 예. 사실 아닙니다. [2부 01:24:32–01:24:34] >>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차가님 [2부 01:24:34–01:24:36] >> 네 [2부 01:24:34–01:24:43] >> 근데 아까 왜 유감스럽다 그랬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유감스러웠다는 의미가 역사 외곡을 인정한 겁니까? [2부 01:24:41–01:24:44] >> 역사 외곡을 인정한 것 아닙니다. [2부 01:24:43–01:24:55] >> 그럼 왜 유감스럽다고 합니까? 지금 그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다 설명이 되는데. 근데 뭐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거를 어 우리가 제대군인 센터에서 선정한 것이 조금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2부 01:24:53–01:25:04] >> 지금 설명에 다 됐잖아요. 국장이 사가지면 그 국장의 실문자의 얘기를 먼저 듣고 정확히 윽박 찌른다고 이렇게 움찔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2부 01:25:03–01:25:05] >> 그리고 보험부 장관님. [2부 01:25:04–01:25:08] >> 네.이 [2부 01:25:05–01:25:11] >> 보험부도 역사를 다루는 부처 아닙니까? 네네. [2부 01:25:09–01:25:33] >> 지금 보니까 암살자들 암살자들 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셔야지. 이게 정말 역사 외곡의 내용인지 제가 보면 야당 의원님들 중에 보고 말씀하신 분들 거의 없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보고 한번 판단해 판단해 달라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본 바이에 이건 전혀 역사국과 상관없는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부 01:25:32–01:25:35] >> 저는 보기는 봤습니다. [2부 01:25:33–01:25:39] >> 아네 같이 좀 보시라고요. 뒤 있는 분들이 안 보셨어요? [2부 01:25:36–01:26:10] >> 네. 자, 그럼 권위원장님께 좀 지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검찰 관련 민원이 권위기에 접수된 검찰 관련된 민원이 18,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권위기가 직접 체량권수는 연권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부패 방지법 등에서 고충 민원의 범위에서 검찰은 들어가 있는데 시행령에서 제외시켜 놨어요. 시행령에서는 경찰과 해경의 처분 수사 등으로만 한정해 놨거든요.이 내용 아시죠? [2부 01:26:09–01:26:12]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1:26:10–01:26:37] >> 예. 이거 관련해서 그 2017년도부터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거 법률에다가 검찰도 넣어야 된다라고 했 그 했더니 권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실제로 시행령 제 17조에 검찰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원까지 입법 예고했었습니다. [2부 01:26:33–01:26:37] >> 근데 이때 무또 개정하지 못했죠. [2부 01:26:37–01:26:38] >> 그죠? [2부 01:26:37–01:26:41] >> 네. 그렇습니다. [2부 01:26:38–01:27:02] >> 그 이유가 검찰등 관계 기관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맞죠? 그이 관련해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또 우리 그 정무위에서 법률로 명시하자고 하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법률로 명시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권위기에서. 그죠? 그럼 왜 시행령 개정 안 합니까? [2부 01:26:59–01:27:47] >> 예. 자, 저기 위원장님 지금 그 지금 중수청과 공소 출범했잖아요.이 수사기소기관 개편에 맞춰서 저는이 공백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만 검찰 관련 민원 7,800여건이 조사 없이 종결됐어요. 이제 새로운 형사법 체계가 도입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행령을 정비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그 경찰의 온부지만 온부지만 제도도 그 정치 절차적인 문제 위주로 살펴 가지고 민원인이 호소한 권리 치매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이 시행령도 개정하시고이 그 다루는 범위도 넓혀 주시고 그래서 [2부 01:27:45–01:28:07]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조사 기준도 좀 그 개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을 잘하는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도 권위계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유지할 방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2부 01:28:06–01:28:09] >> 예, 동의합니다. [2부 01:28:07–01:28:14] >> 그럼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개선 계획 등을 좀 작성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8:13–01:28:16] >> 예. 어, [2부 01:28:14–01:28:21] >> 시행력을 만약에 개성 개정하지 않으면 법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01:28:18–01:28:30] >> 예. 지금 전현희 위원님께서 어 그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계셔서 저희가 적극 그 부분에에서 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1:28:28–01:28:34] >> 그러면 시행정이 아니라 법률로 그냥 하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2부 01:28:32–01:28:46] >> 아 거기서 지금 저희가 적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개정안이 좀 늦어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의 개정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네 [2부 01:28:43–01:28:51] >> 알겠습니다. 자 보부 장관키 한번 여겠습니다. 네. [2부 01:28:47–01:29:36] >> 현재 625 전물 군경자녀 수당이 있습니다. 625 전물 공경 자녀 수당. 제적 자녀는 177만 원 정도고요. 승계 장년은 151만 원 정도고요. 신규 승계 장년은 65만 원 정도입니다. 크게 차등이 나요. 이렇게.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배우자 그러니까 이제 재적 자녀 같은 경우는 고화인 경우을 얘기하는 거고요. 승계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자가 보상금을 받거나 25세 미만인 자녀가 있으면 이제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25세 미만인 경우는 보상금을 수령하고요. 25세가 넘어가면 수당으로 바뀌어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승계 자녀하고 신규승계 자녀요 기준이 뭐냐면 배우자가 98년 1월 1일 [2부 01:29:33–01:30:22] 이전에 사망하면 승계자녀 이후에 사망하면 신규 승계자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당의 지급액이 두 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저 승계자년은 150만 원이고 신규 승계자년은 65만 7,000원입니다.이가 이가 이제 배우자가 보상금을 한 210 200한 13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 받는 기간이 기니까 기니까 자녀 신규순계 자녀 같은 경우는 좀 적게 받는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이제 그 격차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 지금은 거의 뭐 그 통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제가 갖고나 역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에서도 판결에 [2부 01:30:19–01:30:33] 의해서네 명의 별개의 의원으로 그걸 지적한 바가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차별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 [2부 01:30:30–01:30:56] >> 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첫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야기가 두 번째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네. 또 하나는 625 이해의 전물 순직군경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당이 없습니다. 그 월남전이라든지 이런 다른 625의 이해의 전물 순직경 같은 경우는 수당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이 수당도 수당도 [2부 01:30:54–01:31:44] >>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이 보도가 그날의 격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에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를 부모가 어느 전쟁에서는지를 미국에 차별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뭐 그 대한민국의 1인 국민 친구들이 3만 달러 5만 달러 5만 달러를 목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아졌는데 나라를 위해서 시청하신 분들에 대한이 보상에서 이렇게 둔다는 것은 문제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피셔 가지고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셨 전면 재검토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나중에 상림이에도 진전이 되면은 보고 [2부 01:31:41–01:31:46]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1:31:44–01:31:51] >>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니다. [2부 01:31:50–01:31:59] >>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제 위원장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부이 저 권익위원장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아마 위원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2부 01:31:59–01:32:01] >> 네. [2부 01:31:59–01:32:07] >> 어 언제 인지했냐 그러니까 저녁 식사 이후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2부 01:32:04–01:32:33] >> 그런데 이거는 이미 권위기에 29일 날 보고가 돼. 19일 날 발생했지만 29일 날 보고가 된 것이고 권익이라는 조직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만해도 부위원장이 세 명이 상임위원이 세 명입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저녁 식사유에 알았다고 하면 그런 지적이 있으면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어 무슨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기의 데이터베이스에서 1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고 아닙니까? 네. 큰 [2부 01:32:31–01:33:05] >> 사입니다. 네. 근데 근육위 위원장님의 답변하는 태도가 방만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계속 제가 보고 있었는데 눈사를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겨웃거리고 나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일관하다가 위원장님이 그런데 제가 근익위에서 나오신 분들 초정을 다 봤습니다. 근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아이고 이게 큰일 났네 이런 표정을 가지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느긋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근데 위원장님이 마치 기조실장 불러 가지고 귀여운 막내 아들 타 이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부 01:33:05–01:33:07] >> 네. [2부 01:33:05–01:33:12] >>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이 국정 감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2부 01:33:11–01:33:15] >> 그리고 [2부 01:33:12–01:33:43] >> 그렇게 됐으면 아 제가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국민께 사과도 드려야 되고 국회 보고도 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저희가 빠뜨린 거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얘기까지 그 유감의 말 한마디까지 위원장이 하라고 얘기하니까 하는이 권위의 태도가 저는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느낍니다. 예. 앞으로 오 밤에 계속 지리를 하시겠지만 위원장님 그렇게 못 마땅하세요? 지금 저희 지의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님 [2부 01:33:41–01:33:48] >> 예 저 한마디도 성 한 마디도 성 있는 대답을 안 하니까 화를 낸 겁니다. [2부 01:33:46–01:34:34] >> 제가 볼 때는 신동 의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개인 [콧방귀] 정보 유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10만 명 이상이 개인 정보 유출이 됐다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 은행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뭐 쿠팡을 비롯해서 많은 개인 정부 유출이 일어나고 앞으로도이 개인 정부 유출은 계속 뭐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보안 시스템 내지는 개인정부 관리에 유념해야 된다. 여기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좀 더 [2부 01:34:32–01:34:36] 진지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34:36–01:34:40] >> 예. [2부 01:34:36–01:34:42] >> 예. 네. 김용만 의원님. [2부 01:34:40–01:34:57] >>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야 상관없이 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암살자들 영화 관련돼서도 좀 관계 붙여든 국무 위원님들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2부 01:34:56–01:34:58] >> 저를 보고 [2부 01:34:57–01:35:00] >> 소신을 가지고 [2부 01:34:58–01:35:04] >> 답변을 좀 지금 저쪽 보는게 아닙니다. 위원님 앞에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2부 01:35:02–01:35:47] >> 네. 예. 그니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표현하시는 부분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슨 귀여운 막내아들을 보면서 질문을 하듯이 했다. 이런 부분들은 넘어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제가 뭐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국민권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이 10만 명이 개인 정보 유출이 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의도적으로 국민 권위가 국회에 숨기려고 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2부 01:35:45–01:36:29] >>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국회에다가 이걸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우리가이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국감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있지도 않았던 사실이 마치 그런 식으로 정부처를 호도하는 거는 전 그것 또한 그건 잘못됐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여당이지만 정부부처가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히 지적할 건 지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을 마치 그렇다는 식 듯이 표현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고요. 국민권위원장 분명히 저는 이게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혼이 나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국회에다가 숨기려고 했냐 [2부 01:36:28–01:36:34] 아니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2부 01:36:31–01:37:20] >> 네.에 에, 권유견장님 아마 분명히 국회에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이 국감장에서 그걸 속여 속일 수도 없는 거 이미 홈페이지에 개제된 거기 때문에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에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에 국감 직전에 발생한 일이었고 이거를 원님들에게 충분히 알릴 그런 신속성한 신속한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2부 01:37:18–01:37:54] 속일 의도는 없지 않았나 하는게 저 본 위원장의 판단이고요. 적어도 위원장님께서 어 정보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에 관리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에 소개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는게에 어 더 좋은 답변이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같은 의견이면 안 [2부 01:37:52–01:37:57] >> 바뀌습니다. [2부 01:37:54–01:38:06] >> 예.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훈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하실 때 제가 신청한 것에 불편하셨다면 말씀 올립니다. [2부 01:38:03–01:38:53] >> 저는 저희 정무가 다른 타상임에 비해서 그래도 비교적 양당 또는 다른 당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또 참으면서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위원장님의 원활하신 운영도 큰 목소를 했다고 저는 인정하고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근데 방금 우리 여당 위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에 대해선 저는 이해를 달 수밖에 없는게 아마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게 뭐 영화에 대한 얘기든 다른 제한이든 안건이든 여당 의원님과 야당 의원님들의 발언이 뭐 100% 꼭 말이 된다라고 또는 동의하지 않은 부분이 없었겠습니까? [2부 01:38:50–01:39:32] 그래도 지금 다 참아가면서 발언할 때 끼어들지 않고 그 발언 시간 동안 경청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신동 의원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어 여당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저는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정말 부적절하는 발언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제재하시는 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기도원의 방식들을 저희가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하지만 특정 의원의 발언 표현 하나 갖고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 의원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39:31–01:40:20] >> 네. [콧방귀] 예. 조정훈 의원님 말씀에 저도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이 의원님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의원님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뒤에 국민의 발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 발언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어떤 의원들의에 발언 직후에 그 발언을 가지고 문제 삼고 그 발언을 가지고 직접적 공격하는 태도는에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콧방귀] 정무 위원님들 모두에 국가함장에서 발언한다든지 아니면 그 [2부 01:40:17–01:40:42] 발언 모두는 그 개인의 개인 의원의 발언이 아니고 뒤에 계시는 국민들의 발언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서로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셨죠. 예. 박사원님 제대해시기 바랍니다. [2부 01:40:40–01:40:42] >> 네. 보무장관님. [2부 01:40:42–01:40:45] >> 네. [2부 01:40:42–01:41:33] >> 그 이재명 정부들어 보원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암살자들만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이 이 제대 군인들의 헌신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영화라고 합니다. 보훈처가 국민 세금으로 이처럼 유가족들이 생존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해륜적인 영화를 그것도 단체 관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보험부는 국가 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역사적 안보적 논란이 있는 이런 영화를 걸러낼 만한 그런 최소한의 기준차 없습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선전 선동을 일삼는 그런 영화와 보훈이 [2부 01:41:29–01:42:18] 무슨 관련이 있는지 특히나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규모하게 배우가 있다라고 믿게 만들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좌파 정치 영화에 그 돈벌이가 되어주고 또 역사 왜곡에 보원처가 동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본부가 그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낀 참담함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북한 관련 주요 안보 계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발언입니다. 625주년부터 최근의 DMG지 사태까지 공통적으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2부 01:42:16–01:42:32] 보무 장관님 뭐죠? 북한, 남침, 침략 이런 단어가 다 빠져 있습니다. 보무 장관님, 625 전쟁 북한군 남침 맞죠? [2부 01:42:32–01:42:35] >> 맞습니다. [2부 01:42:32–01:42:45] >> 자, 그러면 625 전쟁 76주년 기념사에서 왜 북한의 남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 빠져 있습니까? 이미다는 사실 아니 [2부 01:42:42–01:42:47] >> 이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부 01:42:45–01:42:50] >> 청와대에 보통 행사가 있으면 기념사 참고 자료를 부처해서 올리죠. [2부 01:42:50–01:42:54] >> 네네. [2부 01:42:50–01:42:58] >> 그 말씀 자료에 북한 남침 침략이라는 자료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2부 01:42:56–01:43:01] >> 그근데 제가 미쳐 그 확인을 [2부 01:42:58–01:43:06] >> 아니 청와대에서 뺀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올릴 때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2부 01:43:03–01:43:07] >>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성과 [2부 01:43:06–01:43:09] >>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1:43:07–01:43:24] >> 네.이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본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밝히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바로 자, [2부 01:43:20–01:44:10] >> 본장 앞에서 항미원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립 기념관 그리고 국방부 전쟁 기념관 등에서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이 항미원조라는 단어는요. 중국 공산당이 625 전쟁을 미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선전 선동 단어입니다.이 이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게 보족 입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들어서 이러한 우리 국민과 장병의 희생에 대해서 그가 주체 [2부 01:44:07–01:44:18] 누구도 그 주체를 말하지 않는 방식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적인 안보 메시지 원칙으로 굳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2부 01:44:18–01:44:23] >> 자, 보무 장관님네. [2부 01:44:20–01:44:31] >> 북한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보무 장관님께서 인민공화국이라고 발언을 하셨고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라고 저는 보고네 [2부 01:44:29–01:44:33] >> 사과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부 01:44:31–01:44:53] >> 우리 대한민국 헌법하고는 어긋나지만은 현하는 명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일간되게 북한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를 본부 장관이 인민공화국이라고 지칭하는 거 본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2부 01:44:53–01:44:55] >> 저 [2부 01:44:53–01:44:57] >>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2부 01:44:55–01:45:01] >> 의원님 저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부 01:44:59–01:45:23] >> 다른 장관은 이해를 해요. 근데 본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자, 박진경 대령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절차적 화자를 이유로 지수를 했죠. 법률 자문 받으셨습니까? 그 법률 많이 받았습니다. [2부 01:45:21–01:46:11] >> 자, 그 법무법인 의견서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관계 다 틀리고요. 엉뚱한 대법원 판례를 끌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근로복지 공단의 가다지급한 산재보험 장애급여 한수를 지금 박진경 대령의 국가 유공자 취소를 위한 법적 근고로 법무법 의인이 의견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앞에서 많은 의들이 왜 미심의 보호 무공 수원자 758명 중에서 유일하게 박진경 대령 한 명만 골라서 취소를 했냐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선택적 정의 선택적 [2부 01:46:09–01:46:30] 분노 많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무마저도 국가 유공자 지정에 있어서 선택적 취소 선택적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자, 국고유공자라고 하는 지위는요. 대통령도 장관도 마음대로 졌다 뺏을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2부 01:46:29–01:46:45] >> 제가 하나 더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험부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 수련 및 자료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현지 조사 이틀하셨죠? 아마 저도 가서 하루 종일 [2부 01:46:43–01:46:47] >> 자료이 없습니다. [2부 01:46:45–01:46:51] >> 뒤에이 심사를 위해서 이틀 [2부 01:46:47–01:47:32] >> 제주 현지 조사 과정에서 유일한 당시 박대령이 지휘했던 국대 장병 중에서 생활에 계시는 마지막 생존재가 계십니다. 한성택 정소령 이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민간인 학사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증언을 했고요. 경진압한 적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 유공자 취소 박진경 국가 유공자 취소를 위해서 결론을 뛰어맞추기 위해서 보훈처가 보험부가 의도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부 01:47:30–01:47:35] >> 질문 끝나면 한 다음에 제가 답을 좀 하. [2부 01:47:32–01:48:04] >> 그리고요. 보훈심사위원회 직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근데 장가님은 이러한 심의가 열리기도 전에 결과는 같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론을 해버렸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됩니다. 저는 이게 국가 보행정의 제곱 증자의부터 제까지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라. 자,이 부분에 대해서 중학에서 [2부 01:48:02–01:48:50]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종일리보 신문을 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지 저도 감상 놀라서 실무자인데 어떻게 된가 물었더니 우리 실무자 책임자도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제주도 내려서 낮에는 43 관련 우리 민간 희생자들 대표자들을 만났고 저녁에는 본 단체장들을 만났습니다. 낮에는 낮에이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저녁에는 국경 전직 군경 출신인 본 단체장을 만났을 때 또 그분들로부터는 [2부 01:48:47–01:49:34] 왜 본부가 그럼 우리는 뭐냐는 그런 불평도 많이 들으면서 한 두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는이 문제의 여러 가지 과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겠다. 단지 중점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자의 이야기에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들을 수 있는 입장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걸 본 단체장들 대표들하고 한 두 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단체장들이 불만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도 양례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듣고 [2부 01:49:32–01:49:35] 계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1:49:34–01:49:36] >> 딱 한마디 말했습니다. [2부 01:49:35–01:49:51] >> 네. 기준과 작대는 일반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음대로 이렇게 국가 유공자를 지정했다가 취소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대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2부 01:49:50–01:49:54] >> 지금 장관 누가 [2부 01:49:51–01:50:06] >> 서로 아닙니다. 서로가 주장이 맞부딪혔을 때는 그래서 피해자의 주장에 저희들이 더 중을 둬야 되지 않나 그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2부 01:50:02–01:50:12] >> 무가 정치적 편양성에 따라는서는 안 된다는게 저희네 [2부 01:50:09–01:50:14] >>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2부 01:50:12–01:50:22] >> 예 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박상혁사님 치료를 주시곤합니다. [2부 01:50:18–01:51:06] >> 예. 박상혁원입니다. 아까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암살아들이란 영화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이강의원님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신 것처럼 우리 저 여야 정무의원님들이 같이 보시고 함께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이 영화와 관련된 제대군인 주간의에 그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이 정확하게 시간 스케줄을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개봉도 되기 전에 어떤 지역의 센터에서 제대 군인 주관을 마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 어마어마한 정부 차원에 또 보험부 차원에 기획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그런 [2부 01:51:04–01:51:53]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 전에 또 김기춘 씨 나왔는데 과거 김기춘 씨가 박정 저 박근혜 대통령 때이 본인이 이제 구속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이 사람의 구속 영장을 보면 본인이 건전 영화 만들려고 화이트리스트 만들려고 그런 그거를 당시 청와대 직원들한테 지시해서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퍼에 대한 지원은 없다. 뭐 이런 걸를 통해 가지고 모태 펀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나중에 법적인 처벌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DNA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전 정확하게 본인들의 과거부터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PPT 집어 [2부 01:51:51–01:52:04] 띄워 주시죠. 제한군인 정치적 중립이 있는 단체입니까? 없 없는 단체입니까? 그 정리적 중립 단체입니다. 그분들의 행태에 대해서 [2부 01:52:02–01:52:16] >>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이런 어 이런 저 광고를 그리고 지난 총선 앞에도 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죠.이 [2부 01:52:14–01:52:20] >> 내용은 미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일 겁니다. [2부 01:52:17–01:52:25] >> 지금 보험부에서이 제한 군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2부 01:52:22–01:52:38] >> 감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첫 번째가 여기 지금 돈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거 물건 뭐 납품 받는다고 만들어서 300만 원 그 박 윤성열 정부 당시 수석 [2부 01:52:36–01:53:05] >> 비서관한테 조금으로 300만 원 줬다라는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가이 고발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 아이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이 상군의 지금 상금 법무관이 있는데 TV 회장이 상금 법무관을 자신의 회사의 대리인으로 사용했다라는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거 보고받은 적 없으세요? 장관님? [2부 01:53:04–01:53:06] >> 보고받았습니다. [2부 01:53:05–01:53:07] >> 보고받았죠? [2부 01:53:06–01:53:08] >> 예. 그러시죠? [2부 01:53:07–01:53:29] >> 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이 향군의 정치장 정치 중립 위반과 관련된 법률적 대응도이 지금 법무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핵심적인 내용인데 조사가 끝나고 감사가 끝나는데 왜 결과가 안 나옵니까? [2부 01:53:25–01:53:34] >>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 비서실장은 인사 조치해서 그 사퇴를 시켰고요. [2부 01:53:32–01:53:36] >> 그 사이에이 사람 지금 재선했죠? [2부 01:53:34–01:53:39] >> 예. 재선입니다. [2부 01:53:36–01:53:50] >> 결과적으로 보험부가 제대로 된 조사나 감사 결과들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향군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어 결과적으로 재선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2부 01:53:49–01:53:53] >> 그 이 [2부 01:53:50–01:54:06] >> 빨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 저 중립 의무가 있는 향군이 제대로 된 어 공법 단체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죠? [2부 01:54:04–01:54:09] >> 예.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2부 01:54:07–01:54:55] >> 다음 ppt를 보시면 본 pt 보시 아 전전 ppt를 보시는 것처럼 향구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감사 때마다 여러 가지 재무 증빙 서류 없는 지출 현금 이런 것들을 해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시 ppt 보실래요? 그런데 제대로된 주의 조치라든지 인사와 자료 인사와 관련된 조치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이 보험부가 이런 부분들을 방만하게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군이 아까의 같이 저다이 같은 광고에 싣고 선거 때마다 정치 중립을 의무를 위반하는 이런 일들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보험부가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감식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54:52–01:55:42] 그밖에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도 발표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공법 단체들이 자신들의 명의를 대어해 주는 사실상의 그런 일들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진 않겠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합니다. 인사 조치 한 적도 없습니다. 환수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공법 단체들이 명의 빌려지고 사실상의 수익 사업을 방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관님 안 계셨을 때 과연 보험부가 보훈이라는 내용에 맞는 명칭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의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들어봐 주시고 국민여러 국민들이 국격에 맞는 보험부의 내용과 형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감독도 [2부 01:55:39–01:56:27]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 제대 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위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드리지 않겠는데 저도 아까 6시에 끝나고 나서 그 뉴스 보고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니 그런 지금 많은 언론에 금융 기관이라든지 많은 공공 기관의 해킹이 나서 많이 문제점이 되고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분과 관련되어서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라든지 그 홈페이지에 개시했다는 것도 봤는데 그게 제대로 된 계시였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동료 의원들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권위기도 그동안 윤성열 정부의 때 [2부 01:56:25–01:57:14] 망가졌다는 거 다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고 국정감사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한테 제대로 답변하는게 국민 권위기가 다시 제대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이 마라톤 대회가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보니까 권위기가 12개의 지하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된 어 조사를 했던 거 같아요. 그게 보니까 잠정적으로 추정되는 수익금 900 99억 정도가 누락됐다 이런 보고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거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더니이 중에 30개 사업이 마라톤과 관련되게 최근에 폭증하는 사업입니다. 한 14억 정도가 마라톤 관련된 보조금 사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찾아본 [2부 01:57:12–01:58:02] 이유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체육 관련된 지자체 보조금 사업 전수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위기가 그런 데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 제를 펼치고 변신 있게 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원님 아까 공법 단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전에 지적하시던 제한 권위를 빌려서 여러 가지 공법 단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장관으로서 그걸 다 파악을 해서이 국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체에 대해서 정관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해당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수위 계약권을 가지고 차가지 불파운도 많고 [2부 01:58:00–01:58:27] 부정도 많고 비리도 많습니다. 서로 고소 고발한 상태에서이 점에 대해서는 혹여나 단체에서 의원님 아마 [콧방귀] 찾아뵙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관계정 법계정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2부 01:58:24–01:58:46] >> 네. 그리고 현행법에서서는 관리 감독 기관인 우리 보험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극히 미비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한 지원금을 한 300억 이래 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거는 고쳐야 된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1:58:45–01:58:49] >> 네. [2부 01:58:46–01:58:51] >> 위원장님 저도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2부 01:58:50–01:58:53] >> 네. 위원장님 말씀하십. [2부 01:58:51–01:59:40] >> 예. 어, 먼저 해킹 사태 관련돼 가지고 어, 제가 답변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어, 저는 국회와 국민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 의도와 다르게 답변이 된 것 같아 보여서 송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와 어떻든간에 이런 해킹 사태가 발생한 것에 관해서 권유기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로 할 말이 없고 깊은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다만 어 업무보고에서도 역시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도 어 지적을 겸호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변명 같지만은 업무보에는 가능하면 잘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2부 01:59:36–02:00:17] 잘못을 그 짧은 시간에 잘못까지 얘기하기가 좀 모아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 다시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국회나 국민을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 제 답변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같아 보입니다. 아 하여튼 이런 핵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 어쨌든 뭐 관리상의 잘못이든지 어떤 잘못이든지 저희 권위가 다 잘못 한 것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깊이에 좀음 진상 좌석을 해 보고 어 사퇴 파악을 해서 어 보고를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0:15–02:00:27] >> 네. [콧방귀] 예.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0:24–02:01:13] >> 예. 어, 조금 전에 근육기 위원장님 사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도 아까 우리 근익 위원장님 답변 태도와 우리 지금 상임 위원님 또 우리 부위원장님 해가지고 한 여덟 분화 계시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 다른 분들도 이게 뭐지? 하는 이런 표정이었어요.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10만4,명이 유출되 있는데이 내용이 근익이 핵심에 있는 여덟 분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그런 표정일 보고 과연 권위 공직 기강이 제대로 되 있나?이 [2부 02:01:11–02:01:20] 지금 교육원에서 체크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예. [2부 02:01:17–02:01:24] >> 서버 교차하면서 구체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부 02:01:22–02:01:51] >> 그 기본입니다. 기본을 안 지키 때 안 지켰기 때문에 10만4,명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닙니까? 자, 기본부터 지킵시다. 기본부터. 자, 우리 본부 차가님. 자, 본부 차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의 예우는 신속하고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부 02:01:50–02:01:52] >> 맞습니다. [2부 02:01:51–02:01:55] >> 네. [2부 02:01:52–02:02:04] >> 국가 유공자 보원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자신의 희생을 증명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2부 02:02:02–02:02:06] >> 신청주의라는 말씀이신가요? [2부 02:02:04–02:02:08] >> 본인이 직접 [2부 02:02:06–02:02:11] >> 증명해야 된다. [2부 02:02:08–02:02:17] >> 자. 참전 유공자분들을 예우는데 돌아가시거나 다쳐야만 예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2부 02:02:17–02:02:25] >> 돌아가신 다치지 않아도 훈장을 받거나 첨단하신 분들. 네. [2부 02:02:21–02:02:27] >> 알았습니다. 제 1연평 회전 아시죠? [2부 02:02:25–02:02:43] >> 네. 압도적으로 우리 성리를 거뒀는데요.이 참전하신 수 중에네 분이 작년 9월 달에 국가 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종 기각 한정 내렸죠? [2부 02:02:42–02:02:45] >> 네. [2부 02:02:43–02:03:02] >> 이에 대해서 우리 창관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덟 명 중네 명 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닌가? 62 참전 유공자들은 다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하나 이런 발언 한게 사실입니까? [2부 02:03:00–02:03:03] >>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부 02:03:02–02:03:07] >> 아직 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부 02:03:05–02:03:48] >> 제가 차게 여쭤 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이 모습에서 보험부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국가 유공자를 대하는 태도가 이게 반팅을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되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덟 명 중에네 명이면 된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다행히 금년 5월에 중앙행정 심판위원에서 보훈 심사위원의 판정을 뒤짓고 내분에 대서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내렸죠. [2부 02:03:46–02:04:03] >> 네. 자 늦은지만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중앙행정 심판위원에서 보험보가 내세운 주장을 보면 상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한번 tt 뛰어 주세요. [2부 02:04:01–02:04:07] >> 20분 [2부 02:04:03–02:04:50] >> 저 하면은 지난 올해 있었던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재결서 중 1일 1부입니다. 비청구인의 주장 비청구인은 보험부입니다. 보험부입니다. 정신과적 진료 기록이 없고지 직업적 사회적 기능 송상이나 일상 생활의 죄약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제1연 회전과 상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우리나라 본부 맞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가 참전 유공자들 이렇게 대워합니까? 보훈심사위원의 잘못된 판정으로 내부는 본인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장에 참혹함을 다시 [2부 02:04:48–02:05:11] 떠올라했습니다.이 차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중앙행정 심판위원회 판단 지금 지난 어 5월에 했는데 5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제 시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요건은 인정된 상태고요. 그들의 신체 검사를 앞에 두고 있 [2부 02:05:09–02:05:45] >> 자 늦어지는게 도대체 뭡니까?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본부 공직자들이 국가 유공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가님? 어, 그분들이 지금 자료를 신차금사 관련된 감정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완성된 경우에 신차 검사를 거쳐서 조석한 시일내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5:42–02:05:48] >>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2:05:45–02:06:10] >> 그래도 지난해에 그 우리 청사 앞에 와서 시위를 며칠 했었습니다. 그때는 만나서 있는 그대로 일단 판정이 났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유산 사역이 있을 때 저가 직원들 요거 하는 건 애매하면은 인정해 줘라. 아니면 분명이 아닌 거로 그 사람을 설득해라. [2부 02:06:08–02:06:12] >> 장관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2부 02:06:10–02:06:50] >>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심사 위원들이 저 심사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애매하면 인정해 주세요. 이것뿐만 아니라에 위치를 한다는 겁니다. 보험부 직원들이 국가 유공자가 갑의돼야 되는데 보험부가 갑의되고 국가 유공자가 어리된 이런 보험부가 이게 제대로 된 보험부라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게도 그 심사 위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양적으로 신청인들 입장에서이 사안을 보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부 02:06:48–02:07:12] >> 제발 국가 유공자들을 갑의 위치에서 보십시오.을 어을 위치해 갑으로 모시는 입장을 보시나이 이야기입니다. 연평회정 지금 발발 현지가 27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국가 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속히 국가 유공자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특관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 [2부 02:07:11–02:07:16] >> 네. 국가 마시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2부 02:07:13–02:07:21] >> 예. 이상입니다. [2부 02:07:16–02:08:07] >> 예. 서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봉부 장관님께 간단하게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ppt 띄워 주시죠. 지금이 10년간 보훈 대상자 규모 및 고령층 현황을 보면은 전체 보원 대상자는 좀 16년도 10년 25년도에 한 2만 명 정도 줄셨고 또 70세 이상은 전체 비중이 66.3%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통계를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이 고령화 속도와 [2부 02:08:02–02:08:22] 보훈 지원 체계관의 그 시차 문제 요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전 명예수당 관련해서 지금이 49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 5만 원 올려 가지고 54만 원 지급 예정이지 않습니까? [2부 02:08:20–02:08:40] >> 네. 네. 어,요 내용도 보면은 지금 보험부가이 참전 명예수 중기 계획에 따르면 30년까지 1급 1항 보상금이 17% 수준 월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2부 02:08:40–02:08:41] >> 네. [2부 02:08:40–02:08:42] >> 그렇죠. [2부 02:08:41–02:08:43] >> 네. 네. [2부 02:08:42–02:08:45] >> 맞습니까? [2부 02:08:43–02:09:35] >> 네. [콧방귀] 그런데 이제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현재 참전 유공자 평균 연령이 82세고요.요 참전 유공자는 평균 94세입니다. 그리고에 보험부의 제 6차 국가 보험 발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참년 유공자가 30년에 12만6,명, 40년은 32,명 그다음에 50년은 1,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이게 전망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 네. 있습니다. [콧방귀] 그래서 이렇게 30년에 보면은 지난해보다 한 33%가 이렇게 감소할 걸로 이렇게 되는데 [2부 02:09:31–02:09:53] 이렇게 고령화에 맞춰서 좀 더 시점을 좀 당긴다든지이 보상 체계를 좀 더에 [콧방귀] 재조정해서 목표 달성 시점을 좀 담당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09:51–02:09:56] >> 네. 그다음에 [2부 02:09:53–02:10:02] >> 휴 예산처 장원하고 한번 우리 정무위원들 정위원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할 때 [2부 02:10:00–02:10:05] >> 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2부 02:10:02–02:10:08] >>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2부 02:10:05–02:10:23] >> 네. 네. 저기 정무의 전체 차원에서이 [목을 가다듬음]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 좀 더에 적극적 의견을 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0:21–02:10:41] >> 네. 저희들도 또 생계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22년도부터 80세 이상 저소득증 중 기준으로 50% 이하 분이 월 15만 원 생계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2부 02:10:38–02:10:41] >> 네.이 [2부 02:10:41–02:10:53] >> 80세 기준이 뭡니까? 80세 이상이라는게 왜 80세로 정행한 겁니까? 현재이 처음에이 법을 재정을 할 때 [2부 02:10:51–02:10:56] >> 그 기준을 일단 시작하는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80세로 해 놨고요. [2부 02:10:55–02:10:58] >> 예. [2부 02:10:56–02:11:33] >> 저희들이 계속 10세나 70세로 하도록 그 예산당국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 성사를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이고 실제 생계 곤란을 좀 더 어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연령 기준이라는게 합리적이지 않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이 이 부분들 [2부 02:11:29–02:11:33] >> 저는 전체 미우자 18만 6,명이 [2부 02:11:33–02:11:36] >> 예 [2부 02:11:33–02:11:46] >> 그 남편이 돌아가시면 그거 받는 수당에 일상적으로 한 60%는 성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인데 참 그게 예산당국하고 [2부 02:11:45–02:11:48] >> 예 [2부 02:11:46–02:11:50] >> 이야기가 참 어렵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 02:11:48–02:12:13] >> 똑같은 문젠인데요. 저희들도 예산처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보철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철구 지급 체계가 기본적인 신체 기능을 보완 대체하는 일반 보청고 중심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부 02:12:12–02:12:29] >> 네. 근데 지금 보철의 기술이에 전자제어 로봇 기술 뭐 센서 등 활용해서에 보행과 손 기능을 능동적으로 보조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부 02:12:28–02:12:31] >> [콧방귀] [2부 02:12:29–02:13:06] >> 그래서 참난 보철구는 신체기능 보험뿐만이 아니라 이동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제약을 줄이는데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국가의 부철구 지원 체계는이 첨담 보철구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에 민간 업체들 민간의 포스코 1% 나눔재단을 통해서만 일부 첨단 보철구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2부 02:13:04–02:13:10] >> 네, 맞습니다. [2부 02:13:06–02:13:20] >> 그래서 이제 보철구 사용 연이 도래한 대상제부터 첨단 보철구 도입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13:19–02:13:33] >> 네.이 이 보철구 지원에 대한 단가가 일단 상승이 돼야 되고 기업의 사회 공공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2부 02:13:30–02:13:37] >> 네. 의원님 20분만 정의하자. [2부 02:13:35–02:13:54] >> 예. 예. 이상으로 예. 보충질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콧방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2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종리를 선언합니다. 니다. [2부 02:39:19–02:39:24] 아, 네. 네. 어. [2부 02:39:29–02:40:16] >> 예. 의석을 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추가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지의 시간은 3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충질이 한 순서대로 하되에 또 추가제료 안 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예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덕 위원님 [2부 02:40:16–02:40:22] >> 예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보험부 장관님. [2부 02:40:22–02:40:24] >> 네. [2부 02:40:22–02:40:40] >> 네. 제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뭐 채봉설 의사라든지 이렇게 다른 의사분들의 옥이라든지 묘소 관리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자료 받아 보니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2부 02:40:37–02:40:42] >>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2부 02:40:40–02:41:24] >> 어 그래서 이런 사적지들이 중국에 많아요. 근데 중국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그 협조가 안 되는 사안이 있어요. 오늘 얘기 많이 나왔던 안중근 의사 유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것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시면서 자신의 유회를 하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으면 고국으로 옮겨 달라.이 유원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못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어 장관님께서도 지금 중국측을 많이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접촉 와중에서 인민공화구라고 썼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2부 02:41:24–02:41:27] >> 네, 맞습니다. [2부 02:41:24–02:41:38] >> 그렇죠. 그때 북한이라고 하면은 잘해 주겠습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어 안중근 의사의 유회 발굴과 관련해서 북한측에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 [2부 02:41:37–02:41:39] >> 맞습니다. [2부 02:41:38–02:41:50] >> 예. 어,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좀 안중군 의사 유회로 갑시다. 북한 인민국하고 그 주제로 가지 말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부 02:41:48–02:42:04] >>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양국 정상이 두 번이나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하셨고요. 어, 위에서는 협조를 하락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면은 상구에서 받은 연락받은게 없다. [2부 02:42:02–02:42:29] >>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 그다음에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의사 타재를 해봤지만은 늘 하는 이야기는 북한의 동의를 먼저 받아와라. 두 번째 특정 지역의 특정 지역을 특정해 줘라. 두 가지 요구입니다. 중국에서 그 첫째 요구가 지금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2부 02:42:26–02:42:50] >> 중국측하고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에 있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서 그날 같이 사망한 일본인 3명의 안장 위치에 대한 서류를 좀 찾아 달라 진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이도 히러붐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같이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2부 02:42:48–02:42:56] >> 예. 좀 더 수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하나 여쭤 볼게요. 보험 병원이 있고 위탁 병원이 있잖아요. [2부 02:42:56–02:42:59] >> 네. [2부 02:42:56–02:43:05] >> 그 위탁 병원을 늘리는 이유는 뭐죠? 보험 병원이 멀리 있으니까 보험 병원을 많이 만들 수 없으니까 [2부 02:43:03–02:43:08] >> 그런 거죠. [2부 02:43:05–02:43:08] >> 그런데 보국 수훈자라고 있죠? [2부 02:43:08–02:43:10] >> 있습니다. [2부 02:43:08–02:43:18] >> 보국 수훈자가 국가 안보의 기어한 공로로 보국 훈장을 받고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인데 [2부 02:43:15–02:43:42] >> 네. 이분들이 보험 병원에서는 60% 감면을 받아요. 근데 보험 병원이 없어서 하는 위탁 병원에서 못 받아요. 위탁병원, 위탁병원 가지 말고 보험병원 가란 얘기입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분들 연세도 또 70세 이상인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에게 어 위탁 병원에서 감면을 안 주면 보험 병원 가란 얘긴데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2부 02:43:41–02:44:00] >> 네. 이번에 [콧방귀] 2,000개로 위탁병을 늘리는데 그 제 생각에는 아이들 먼 주기 시작 이런 제안을 좀 이 [2부 02:43:57–02:44:27] >> 점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기획 예산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협의를 했었는데 첫째로 복지부에서 그 미혼측입니다. 복지부에서의 미원적이고 그러니까 기획 예산처는 급행계를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회를 해서이 보원 우리 보험 가족들은 다 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부 02:44:30–02:44:32] >> 예 알겠습니다. [2부 02:44:31–02:44:35] >> 네 [2부 02:44:32–02:44:43] >> 예 민명덕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추가해 주십시오. 예. 국가보무 장관님 [2부 02:44:41–02:45:30] >> 너무 불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드리십. 예. 오전에 [콧방귀] 그 존경하는 손명수 의원님 그리고 신동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국방부에서 그 순직자로 판정된 사리가 왜 보험부에서는 그 많은 사례가 순직경으로 판정을 못 받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국방부하고 협의에서 결론을 좀 같이 할 수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가 볼 때는 그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 같거든요. 한번 PPT [2부 02:45:28–02:45:38] 보겠습니다. 우리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2부 02:45:32–02:46:20] >> 지금 보험보승 보상 대상자의 그 보험보상 대상자에 관한 법령 규정하고 국가 유공자를 정하는 법령 규정이 동일합니다. 어 가로 열고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험보상 대상자법의 시행령은 이것을 구체화하는데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 그러니까 직무 수행으로 인해서 인해서 해당 선행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이제 보원 보상 대상자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의 법률 규정을 구체한 그 국가 유공작법 시행명은 제외한다고 [2부 02:46:17–02:47:06] 됐어요. 완전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 이게 완전히 반대가 됐고 법률 규정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에는 반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P프티 넘겨 주십시오. 대법원에서는이 보훈 그 국가 유공작법 시행령의 그 규정이 이제 법률관은 약간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이 대법원에서 이제 잠게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직무가 질병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라면 국가 유공제로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가지고 국가 인권위원에서도 [2부 02:47:03–02:47:53] 2023년에 한번 개선 권고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 본본 불수용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는 대법원 판례대로 지금 해석 적용하고 있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기존 질병의 발생과 악할 이후로 보험보상 대상자로 의결된 것이 9,470건입니다.이 이 9,470권 중에 그중에 직무을 주된 원인으로 해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를 국가 유공자로 인정한 실적을 저희가 물었더니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은 대원 판례대로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문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제가 볼 때에는이 시행령 법률의 입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2부 02:47:48–02:48:11] 보이고요. 판례 어긋나고서 시행령 그 다른 법률과 같 다른 법률의 시행과 같이 그 질병이 악화된 부분도 그 직무 수행으로 질병이 악화된 부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배정을 해서 입장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2부 02:48:09–02:48:15] >> 네. 제가 몇밀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부 02:48:15–02:48:23] >> 예. 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지뢰시고 [2부 02:48:30–02:48:50] >> 예. 국민의 박준태 의원입니다. 권유기 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권유기 위원장님 지금 권위기가이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너무 가볍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내용 제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신가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부 02:48:48–02:49:08] >> 보세요. 제가 [콧방귀] 뭐 은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권위기가 청년 교육을 주관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된 개인 정보가 지금 유출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맞죠? [2부 02:49:08–02:49:12] >> 네. [2부 02:49:08–02:49:20] >> 그러면이 청년 교육 누가 봤습니까? 아, 공무원과 공직 유가 단체 공직 유관 단체 [2부 02:49:17–02:49:43] >> 그렇죠.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인들이이 교육을 받는 겁니다. 지금 중요하지 않은 개인 정보가 없지만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의 개인 정보가 지금 10만 명 나갔다는 거예요. 자료 주셨네요. 어떤 자료가 나갔습니까? 공직 육관 단체에 [2부 02:49:40–02:50:12] >> 제가 읽어 볼게요.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생년일, 휴대폰, 이메일, 소속, 직급 열 개 항목이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요 마음만 먹으면 계좌에서 돈도 다 빼 갈 수 있는 수준의 개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공직자들 핸드폰에다가 악성 코드 심으면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미러링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간단히 넘어갈 일입니까? 이게 [2부 02:50:09–02:50:14] >>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2부 02:50:12–02:50:30] >> 국회 국정 감사하는데 보고를 안 했다. 당연히 지적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저녁에 보도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조 시장 답변해 보세요. 아까 지금 세 시스템으로 옮기면서 9 시스템에 있던 DB가 지금 유출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부 02:50:30–02:50:32] >> 예. 예. [2부 02:50:30–02:50:38] >> 그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 다 파괴하도록 계약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부 02:50:35–02:50:39] >> 그럼 계약 위반된 거잖아요. [2부 02:50:38–02:50:47] >> 맞죠? 그 확인을 확인 못한 불찰이 분명히 저희 국민 권익위원에 있습니다. [2부 02:50:45–02:50:52] >> 아니, 그러니까 위반 계약 위반했으면 위반에 대한 대한 처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2부 02:50:51–02:51:04] >> 근데 현재 단계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측에서 조사한 발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고요. 그 피해 규모라든지 그 범위라든지 [2부 02:51:03–02:51:47] >> 제대로 지금 조사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이 사안에 대해서는 권유기가 별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권유기 수감 태도나이 해당 사안에 대한 지금 준비 상황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감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 1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께 제가 어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정감사 기관 중에 반드시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적 유출 사건을 추정해서 보고를 받고 감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51:45–02:52:01] >> 네. 예. 종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하실 때 파악을 하시고 피해 정보도 파악을 하셔서 예.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52:01–02:52:03] >> 예. [2부 02:52:01–02:52:19] >> 예. 이게 미진하면은 예. 종 [콧방귀] 때 특히이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극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감사할 수 있는 거를 그거는 [2부 02:52:18–02:52:22] >> 제드리는 겁니다. [2부 02:52:19–02:52:29] >> 박준태원님 그거는요 지금 권위기에서 그 전에도 정보를 드릴테니까 그 정보를 보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52:27–02:52:35] >> 정보를 보고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52:31–02:52:54] >> 저 제가 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짤막하게 들리겠습니다. 그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하고 한국 인터넷 진능 진흥원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최종 피해 규모라든지 범위가 확정이 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2부 02:52:53–02:52:55] >> 예. 장님. [2부 02:52:54–02:52:57] >> 예. 예. [2부 02:52:55–02:52:59] >> 아까도 그 부분 말씀하셨고 [2부 02:52:57–02:53:06] >> 예. 예. 그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보고를 해 주시고 [2부 02:53:01–02:53:16] >> 그 전까지라도 종게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요게 뭐 적음은 두 달 뭐 수개월 후에도 나오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2부 02:53:14–02:53:20] >> 정보 유출의 내용이라도 소상이 밝히세요. [2부 02:53:17–02:53:20] >> 예. 예. [2부 02:53:21–02:53:26] >>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정리해서 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3:24–02:53:27] >> 아직도 기도실장님 [2부 02:53:26–02:53:33] >> 예. 예.이 이 사태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2부 02:53:33–02:53:36] >> 예. 예. 죄송합니다. [2부 02:53:34–02:54:21] >> 반드시 피해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가 발생해야지 그때 인식을 하렵니까?이 중성에 대해서. 권유기장님 제가 권유기이 국정감사 오늘 수감 태도를 보면은 개인 정부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 산실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한 인식도가 떨어집니다. 우리 의원님들 감사위원들에 비해서도 현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답변 태도로 보면은 [2부 02:54:22–02:54:47] 어쨌든이 정보 유출이 발생했고이 사건을 계기로 권위기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잘 밝혀서 그동 아 내용이 [목을 가다듬음] 나오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2부 02:54:45–02:54:51] >> 예. 잘 알겠습니다. [2부 02:54:47–02:55:01] >> 신속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4:58–02:55:25] >>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암살자들 관련인데요. 아까 장가님 자리에 안 계시는 동안 차가님께서이 암살자들을 상형장으로 선정한 것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본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 모른 상태에서 보고를 받았고요. 논란이 있는 어떤 영화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좀 패하 [2부 02:55:23–02:55:34] >> 정을 한 것은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입니다. 영화가 했을 때니다. 결정이 있기 이전이었고 [2부 02:55:32–02:55:42] >> 근데 선정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본부의 입 맞는 거죠. 저런 선정함에 대해서는 부족절하다고 생다는 말씀이시고 [2부 02:55:40–02:55:49] >>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서로가 논란이 있는 거는 배하고 다른 영화로 보자 해서 배치하도록 [2부 02:55:47–02:56:08] >>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제대군인 지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영화 상영작을 선정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후에는 본부 담당 국장께서 이걸 검열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콧방귀] 영화는 영화로 보야 된다는게 저희 기원 입장이 [2부 02:56:06–02:56:10] >> 검열 안 하실 거죠? [2부 02:56:08–02:56:15] >> 검열 안 합니다. 근데 신부자 있는데 그런 주인을 시키겠습니다. [2부 02:56:12–02:56:19] >> 이게 논란이 있는 영화라면은 내부에 더 [2부 02:56:16–02:56:46] >> 기본적인 합리적인 기준들은 좀 가지고 있대 그 본부가 하는 일이이 나라를 지킨 분들에 대한 예우잖아요. 이분들이 했던 일이 자유를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이 이 자유를 지키자고 싸우셨던 그분들의 가치를 훼손한 일을 하셔 하셔서 안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보훈회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노후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보원회관 건립 지원 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2부 02:56:45–02:56:48] >> 네네. [2부 02:56:46–02:56:50] >> 현장에서는 이걸 대부분 [2부 02:56:48–02:57:38] >> 어 건축후 경관 연수 30년이 지나야지 대상이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게 유일한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자 마준비는지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지방비가 확보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관련 보단 단체나 지자체 잘 혼동하지 않게 좀 알려 주실 필요가 있다. 둘째 아마 전국의 많은 보원 회관들이 계속해서이 노후화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우리 보험부가 전국의 보원 회관의 노후화 정도와 어 시설 개선 수요를 어 파악해서 중장기적인 대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사업심 심사 기준 역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률적인 경관연수 기준이 아니라 어, 이럴 테면 뭐 안전도 그리고 과밀도 [2부 02:57:35–02:58:18]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특히이 지자체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이 보훈 대상자수가 굉장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렇테면 부산 같은 경우가 전국 관객 단체 중에서 1위고 또 경기도에 2.5배나 5배나 거주하고 계신데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는 더 많은 배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또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지방비를 이게 같이 태워야 되는 섰든 나서 그런 문제들 서칭적으로 필요한 [2부 02:58:19–02:58:40] >> 전체 그 본회관에 여러 연도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족들 정심 급식을 제공을 하는데 조리 시설이 없으면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문제도 같이 전체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부 02:58:40–02:58:52] >> 네.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58:50–02:58:54] >> 예. 성원석입니다. 권역 위원장님. [2부 02:58:53–02:58:57] >> 예. [2부 02:58:54–02:59:09] >> 앞서 질문에 그 이금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저녁 시간에 언론에 보도되고 난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거 같은데 그거 사실입니까? [2부 02:59:05–02:59:12] >> 뉴스를 뉴스가 보도된 것을 저녁 기사 후에 알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2부 02:59:11–02:59:30] >> 그러니까 아까 답변은 잘못하신 거죠. 보니까 오늘 저녁 식사 때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저 틀린 답변이고 여기서 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실이 아닌 답변을 한 거예요. 어 거짓 전언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2부 02:59:28–02:59:36] >> 우리 근익 위원장님이 그러면 정확하게이 해킹 사고에 대해서 첫 보고를 받은게 언제입니까? [2부 02:59:34–02:59:37] >> 9월 29일입니다. [2부 02:59:36–02:59:39] >> 9월 19일 날 첫 보고 [2부 02:59:37–02:59:41] >> 9월 29일입니다. [2부 02:59:39–02:59:42] >> 9월 29일 날 받았다고요? [2부 02:59:41–02:59:44] >> 예. 그렇습니다. [2부 02:59:42–03:00:31] >> 9월 29일 그러면 거지 이전에 지금 어이 자료에 의하면 9월 22일 날 최초 신고를 하고 9월 24일 날 수정를 하고 9월 29일 날 또 추가 신고를 했다고 돼 있어요.이 최초 신고는 뭐고 수정 신고는 뭐고 추가 신고는 뭔지 신고의 내용이 뭐가 달라졌는지 부현장 답변하세요. 9월 28일 날에 업체에서 우리 권위기의 개인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 거를 그때 9월 28 날 업체에서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9월 28일 날 저녁 10시경에에 저희 권유기로 어 통보를 해 줬고 그 그 즉시 저희가 파악을 했다는 [2부 03:00:28–03:00:34] 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일부터 있었지만 [2부 03:00:32–03:00:40] >> 부현장 네. 네. 9월 22일 날 최초는 누가 했? 누가 했는 겁니까? [2부 03:00:37–03:00:46] >> 그 9월 28일 이전의 것들은 저희가 업체한테 나중에 받은 그 경과고요. 저희 [2부 03:00:44–03:00:51] >> 자 그러면 9월 29일 날 신고는 누가 했어요? [2부 03:00:49–03:00:53] >> 그거는 권위원에서 했습니다. [2부 03:00:51–03:01:04] >> 그러면 최초 신고의 내용하고 수정 신고의 내용하고 추가 신고의 내용이 달라진 내용이 뭡니까? 최초 신고 당시에는 권위기의 겐정과 주택을 몰랐다는 [2부 03:01:01–03:01:38] >> 내용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9월 29일 이전은 업체가 했다라고 지금 방금 답변했으니까 알겠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22일 최초, 24일 수정, 29일 추가 친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친구가 뭐가 달라졌느냐 내용을 지금 지의를 한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9월 28일 신고한 것이 그게 권위기의 정보가 유지됐다는 걸 챕터를 알고 저희한테 알려줬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건가요? 몇분 [2부 03:01:36–03:01:40] >> 부현장 답변하세요. [2부 03:01:38–03:02:27] >>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자료 드린 거에 9월 19일 날 뭐 개인 정보 데이터에 접근하고 하고하고 하고하고 22일 날 업체 측에서 다 그러니까 권위기에 권위 관 권위 관련된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 업체에서 관리하는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나갔다고 업체에서 개인 정보 위원회하고 인터넷 진흥원에 신고를 한 거고요. 저희한테는 그때까지만 해도 권위기가 관 권위기 관련된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얘기를 저희는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28일 날 밤에 권위기에 연락을 온 겁니다. 자기네가 확인해 보니까 권위기가 관리하는 권위기 관련 데이터도 유출이 됐다. 그래서 저희가 29일 날 [2부 03:02:23–03:02:44] 위원장님 보고받으신 날에 바로 인흥원이랑 개인 정보 위원회에 저희가 이제 추가로 신고를 하고 그건 저희도 신고를 하지만 그 업체에서도 관련된 그 인터넷 진흥원하고 개인 정보 위원회는 업체에서도 또 신고를 합니다. 그런 그런 [2부 03:02:47–03:02:53] >> 네 [2부 03:02:50–03:03:15] >> 네. [콧방귀] 예. 다음은 우리 신동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03:16–03:03:24] >> 예. 보무 장관님 답변하시기 괜찮으시죠?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네. [2부 03:03:21–03:03:29] >> 지금 급여받는 독립기념 관장민 두 분이시죠? [2부 03:03:25–03:03:31] >> 현재 김공 관장과 전인 관장도 받고 있습니다. [2부 03:03:30–03:03:31] >> 그러니까요. [2부 03:03:31–03:03:33] >> 네. [2부 03:03:31–03:03:39] >> 그러니까 독립 기념 감장 두 분이신 셈이네요. 그죠? 적어도 급장 현재 두분 [2부 03:03:37–03:04:00] >> 지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뭐 부처에서도 임기를 못 채우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독립 감정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어 해임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절차는 내부에 이사회 그 의결로 저희들이 왔기 때문에 [2부 03:03:58–03:04:16]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딱하고 일심에서는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었는데이 이심 대법원에서 인용도 전체 인용에 반반 인용이 되어서까지 그런 사례가 [콧방귀] 있었나 저는 그이 [2부 03:04:14–03:05:03] >> 어 보험부가 아까도 뭐 다른 건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어 굉장히 법률 자문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어 이제 뭐 이사회 결정이다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어 이게 법률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그 받은 보고로는 법률적 검토라든지 어 또는 외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어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해인부터 먼저 하고 나서 보니까 어 지금 전관장님한테 지금 급여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소송비까지 8천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만약에 본 소송에서 해임 그 해임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지금 받으시는 분 세 독립 관장님이 받은 임금은 다 그때 [2부 03:05:01–03:05:06] 반환을 받아야 됩니까? 또 [2부 03:05:03–03:05:25] >>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이 본안 소송 일심에 이제이 공판이 언제죠? 10월 10월 달에 지금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도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일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이심 대법원에서는 반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판례는 한 없었다. [2부 03:05:24–03:05:30] >> 아니 잠깐 근데 제가 왜이 집을 자꾸 드리냐 하면 [2부 03:05:27–03:05:34] >> 뭐 해임도 좋고 다 좋은데 두 명의 급여을 이렇게 주는 경우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2부 03:05:33–03:05:36] >>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2부 03:05:34–03:05:52] >> 아니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그 보험부 장관님 개인 돈을 주는게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기념관장 월급 두 명한테 지금 계속 주고 있고 또 심지어는 해임 [2부 03:05:50–03:06:32] >> 그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중에 나서 지금 관장님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상실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업한 급여을 반환받지 못하면 도대체 그 돈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돈인가 궁금해서 여쭤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저희들은 본안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임이 정당했다. 왜냐면은 모든 절차를 다 거쳤고 법조 정관일조를 어겼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저임 저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노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따졌을 따지면 한 것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2부 03:06:29–03:06:57] >> 아니 위기 위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거는 당연한 말씀 만약에지면 지금 된 새로운 동립 기념 같은데 지급된 발언도 못 받으면 국실 아닙니까? 만약에 지면은 국고 손실 맞습니다. 지금 [2부 03:06:54–03:07:20] >> 끝까지는 저들이 아직까지 체크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콧방귀] 생긴다면 그것을 예상하지 않고 지금 행정을 하시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몇번의 권을 어 우리가 소송에서 이길 그거니까 어 지금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기 어렵고 한번 [2부 03:07:17–03:07:30] >> 실제로 저들도 굉장히 난감한 그 가처분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입니다. 근데 본 소송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7:28–03:07:35] >> 예. 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07:36–03:08:14] >> 장관님 제가 원래 정책 질의 아니면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영화 얘기 하도 많이 나 가지고 제가 영화를 아주 꼼꼼히 봤는데 북한 옹호 발언이 없어요. 문세광 미화 발언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 편매 발언도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고 나가지고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이 영화가 그렇게 부적절하냐? 별 저는 아무런 내용을 좀 못 느껴 가지고. 장관님 불을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남의 자식 이런 자조섞인 말이 우리 보 행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듣고 계세요? [2부 03:08:13–03:08:16] >> 알고 있습니다. [2부 03:08:14–03:08:57] >> 나라 지키다 다쳤는데 왜 개인이 입증 책임을 떠나와야 되죠? 이게 본의원하고 해당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참 얘기하기가 거론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제가 크게 다쳤던 부분을 갖다가 제가 40년 전 자료를 갖다가 낼 수가 없어요. 그게 할 수도 없고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나라 지키게다 다쳤는데 왜 개인이 입증 책임을 또 하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현실이 안 그래요. 보험부가 지난 3월 6군 진료 기록을 연계해서 심사 기관을 보름 이상 단축했습니다. 표해 보시면 그런데 해군 공군 해병대는 아직은 이게 안 되고 있고 검토 중이라 그러면서 아직도 종이 소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시고 계시죠?네 [2부 03:08:56–03:09:00] >> 알고 있습니다. [2부 03:08:57–03:09:19] >> 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사 기간까지 차별받아야 할까요? 왜 육군은 됐는데 다른 안 되죠. 언제이 전산 연동이 가능하 됩니까? 그 군하고 군은 6회공군 해병대 다 합쳐서 군하고 저희 본부하고의 전상망을 [2부 03:09:17–03:09:28] >> 지금 전다 아직까지는 다 완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 내 완결을 해서 군정보가 제대와 동시에 우리 본부에 바로 올 수 있도록 조네 [2부 03:09:26–03:10:04] >> 여기 MRI나 C티 같은 영상 자료는 민간 위턱 진료 지료의 전선망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병들이 직접 병원에가 가지고 서류 떼고 CD를 구워 가져오느냐고 시간을 많이 허의합니다. CD 굽는데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해 보시면 이거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요건 심사 기각률이 너무 높아요. 한번 보여 다시 보여 주시죠. 화면 보시죠. 경직된 기준하고 입증 책임 떠넘기기 탓에 직업 군인의 그 요건 심사 기각이 이렇게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탈락자 명 중에 한 명은 서류를 구하지 못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2부 03:10:02–03:10:06] >>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2부 03:10:04–03:10:11] >> 입증 책임을 개인이 하는 국가가지는 국가 입증 책임제 전환해 나가는 거죠, 지금? [2부 03:10:10–03:10:13] >> 네. 전환 좀 [2부 03:10:11–03:10:41] >> 근데 너무 늦어요. 예.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보험병원하고이 병원 본인 부담이나 이런 혜택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시죠? 조금 전에 민병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거서 얘기를 깊게 안 할 건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상 직역별로 차별 되게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가요. 옆에 있는 데서는 혜택을 못 받으니까 멀리 간다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2부 03:10:38–03:10:49] >> 그 점에 대해서는 그 보원 유공자측만 있으면 어느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기 최종 목표입니다. [2부 03:10:47–03:10:52] >> 복지도 설득이 좀 덜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2부 03:10:50–03:11:09] >> 복지가 설이 안 되니까 예산이 안 쓰죠. 복지부에서는 의럽이 과다 증가한다는 이유 때문에 쳐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이 점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하 여러 번 제가 논쟁도 했었고 신령이도 했었는데 [2부 03:11:07–03:11:26] >> 문의원이나 이런 의원님들께서 이런 발언 하는 것들이 복증에서도 전달이 될 거니까 다시 한번 협상하시고 협상하시고 하셔서 두게 문도 열리니까 장관님께서 더 선다시고 하니까 더 들려 가나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습니다. [2부 03:11:23–03:11:26] >> 네. [2부 03:11:26–03:11:34] >> 예.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의원님 질리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11:32–03:12:00] >> 예. 장관님 뭐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경무시라짐작하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88팔 골고프장 관련된 아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보고서 최종 보고서 자료를 받았는데이 플랜 A 디버먼트라는 회사에 5천만 원 용역을 하셨는데 공개 여부가 부분 공개입니다. [2부 03:11:57–03:12:11] >> 저는 이거 전체 공개하셔야 되고요. 어, 공개 안 하려면 정보 공개법의 조항에 어떤 조항에 맞는지 맞아야 되는데 근거 없이 부분 공개만 하셨거든요. 전체 보고서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2부 03:12:09–03:12:14] >> 네, 공개하겠습니다. [2부 03:12:11–03:13:01] >> 예, 그제로 제가 갖고 있는 부분 최종 보고서 PPT만을 갖고 제가 말씀드립니다.이 PPT 좀 보시죠.이 이 보고서인데요. 다음 페이지 그 보고서 PPT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이 직접 운영했을 때 편익과 그다음에 아 이것을 그 팔았을 때 아의 편익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눕니다. 두 가지 시나오리라는 건 다른게 아니고 얼마에 파느냐 아 쉽게 얘기해서 시가로 계산하느냐 아니면 뭐 어 기준 시가로 평가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숫자를 밤늦게까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한 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이겁니다. 매각 시야 있는 그 매각 대금을 운용사에 맡기면 3,억 정도의 [2부 03:12:59–03:13:36] 운용 속에 나온다고 보고서가 주장합니다. 근데 운영을 할 때는 당연히 127억씩 골프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쓰고데 거기다가 감가 상각 비용이 발생할 테니 빼면 2,400억이 남고 나머지는 아이 운영이 매각보다 유리하기 위해서는이지가 상승분이라는 2,505억원이 5억 원이 필요합니다.지가 지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매각이 거의 700억 이상 유력. 아마 사장님 지금 파이파이 관광개발 공사 사장님 [2부 03:13:33–03:14:01] >> 계실 텐데 저희 국민의 해임 의원실 다니시면서 이건 매각하지 않는게 땅값 올라가고 국가에 좋습니다라고 여러 번 발언하신 거 저희 원실들 보고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 매각하지 않고 운영하는게 땅값 올라가는 영향이 이렇게 커서 국가에게 유리하다라는 주장을 88 관광공사 대표의사 사장님이 하고 다니신 거예요. [2부 03:14:01–03:14:04] >> 의원님 [2부 03:14:01–03:14:33] >> 이건 100번 양보에서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과 정면 충돌라는 겁니다. 그 88 골프장 옆에 동백동 옆에 아파트 단체 많아요. 거기 주민들은 지금 종부세 내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집 두 개 있는 분은 지금 파느라고 정신 없어요. 근데 국가가 고유한 8팔 골프장은 가만히 두면 집 땅값 올라가니까 보유하는게 낫다고 주장하고 다니십니다. [2부 03:14:31–03:14:47] >> 어떤 국민이 이걸 보고 박추실 수가 있겠어요? 일관되게 이걸 차는게 맞다고 보부가 [목을 가다듬음] 골프 운영의 정문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2부 03:14:44–03:14:49] >> 저 의원님도 제가 부상하겠지만 [2부 03:14:47–03:14:51] >> 네 [2부 03:14:49–03:14:53] >> 이제 회원이 2,명이죠. 원수가 [2부 03:14:52–03:14:57] >> 예 1970 [2부 03:14:53–03:15:13] >> 저 의원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했을 때는 회원이 거의 2,명입니다. 현재 시가가 4억 5천입니다. 9,억이 회원비로 보상을 해 주고 나면은 매가 하고 난다면 남는 돈이 2,억밖에 안 남 됩니다. [2부 03:15:11–03:15:24] >> 왜 보상하십니까? 민간이 인수하면 되는 거지. 골프장을 팔면 골프장 할 수밖에 없는 제가 토지 용도까지 조타해 봤어요. 골프장을 쓸 수밖에 없어요. 민간 인성되지 볼 [2부 03:15:23–03:15:42] >> 아니 매각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지켰다는 업자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니 근데 현재 팔게 되면은 그 회원운 회원권에 회원비 뭐 그것만 보상해져도 9천억이 나가기 때문에 시력이 없습니다. [2부 03:15:39–03:15:48] >> 그걸 보상할 필요가 없고요. 이걸 대장동처럼 일단 올려 가지고 집자는게 아니에요. [2부 03:15:46–03:15:55] >> 대부분 그걸 사겠다는 사람들은 아파트 업자들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2부 03:15:53–03:15:59] >> 아니 설마 고울 장관님이 지금 없가지고 대장동 같은 거 쪼아는 거 아닐 수 아닙니까? [2부 03:15:58–03:16:00] >> 아닙니다. [2부 03:15:59–03:16:01] >> 그러니깐요. [2부 03:16:00–03:16:04] >> 예. 골프장 [2부 03:16:01–03:16:31] >> 근데 살려는 사람들은 그 목적으로 살려고 하지 거의 골프장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선업은 유찰된 가장 큰 이유도 골프장을 하겠다고 살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돌려서 거기에 수익을 내겠다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유찰 유찰 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땅 질서 이런 지금 거래 부상을 다 [2부 03:16:29–03:16:33] >> 정리를 조정원 의원님 정리 [2부 03:16:32–03:16:40] >>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아파트 부지로 내놓으라는 그 안이 정부 안에서 나오는데 그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2부 03:16:40–03:16:44] >> 예 [2부 03:16:40–03:16:47] >> 제한 겁니다. [2부 03:16:44–03:16:51] >> 땅값이 이상 실형 형님 부탁드립니다. [2부 03:16:47–03:17:01] >> 계속 공개해 주신다고 했네. 원무장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유찰 경의라든지 내용 자체를 좀 소상해서 조정원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로 부탁드립니다. [2부 03:17:00–03:17:03] >> 알겠습니다. [2부 03:17:01–03:17:22] >> 조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보무 장관님 보험는 환수한 친일 재산을 매각해서 그 처분 대금을 순국 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에 편입해서 독립 유공자 등 어 유적의 복지 지원에 활용하고 있죠. [2부 03:17:21–03:17:26] >> 네. 맞습니다. [2부 03:17:22–03:17:36] >> 근저 근데 2024년에 국가가 환수한 친일 재산을 매각했는데 그중에 일부인 스무건이 다시 친일 예 [2부 03:17:33–03:17:41] >> 어 후손에게 매각된 사실이 확인된 사실이 있죠? [2부 03:17:38–03:17:58] >> 네. 그때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당시의 보험부도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2025년 5월에 친일재산 매각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2부 03:17:55–03:18:06] >> 예. 근데 이번에 국감에서 우리 의연실에서 확인을 한 결과 보니까 한 번도 소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를 않았어요. [2부 03:18:05–03:18:44] >> 네.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소위원의 심의 대상이 수익 계약도 10억원 이상 매각에만 소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친일 재산이 다시 친일 후손에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보험보의 제도 개선이 유명 무실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계속 친일 재산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이 보험부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 손을 모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이 점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부 03:18:42–03:18:49] >> 아, 그렇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2부 03:18:45–03:19:30] >> 네. 그리고이 현행 규정의 10억원 미만 또 수위 계약은 전혀 심의를 하지 못한 사각 지대 있는데 실제로 모든이 부동산 친일 재산 매각이 다 여기에 해당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 자체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에이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다시 제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 모든 친재산은 어 매각을 할 때 소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2부 03:19:28–03:20:09] >>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쳐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꼭 파악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이 친일 재산 매각이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된 것도 약 47%가 됩니다. 대부분이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이 된다는 건데요.이 이 유족들 복지 사업에 활용되는 매각인만큼 여기에 대해서 매각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보험부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도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3:20:06–03:20:15] >> 네. 이외 이상 유찰이 되면은 현재 그런 상황에서 매갈한 모양입니다. [2부 03:20:12–03:20:25] >> 예 알겠습니다. 올해 12월에 친일조의자재산 조사위원회기가 출범을 합니다. [2부 03:20:21–03:20:41] >> 네. 그러면은 다시이 추가적인 안수 조치가 많이 일어나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보무가 늘어날 것 같은데요. 소위원에 관련된 사실도 신의 재선이 16분의 가을 막을 수 있는 지도적 보안을 [2부 03:20:38–03:20:48] >> 알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법무부 관련 소관이지만은 법무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0:45–03:20:58] >> 그 법무부는 내각을 그 탈출하는 거고요. 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안 조치 어시에 보해 주시기네 [2부 03:20:56–03:21:01] >> 알겠습니다. [2부 03:20:58–03:21:05] >> 예 전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면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3:21:08–03:21:19] >> 먼저 독립기념 관장님 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치죠. 중개해 주시고 [2부 03:21:17–03:22:04] >> 이제 기념관장님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고요. 다만 이게 단순하게 개인부 유출이 국가 청년 권위원회에서 위탁해 가고만 발생했기 업체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국가 청년 권위 어 교육원에서 이제 청년 배부터 개인 정보 처리 방침 7조를 보면은요.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없이 해당 개인 정보를 파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따라서 개인 정보를 계속 보존해야 될 그런 경우에도 개인 정보를 별도로의 DB로 구축해 가지고 굉장히 엄중하게 관리하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권위 책임도 [2부 03:22:02–03:22:26] 없는게 아닙니다. 그래서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책임 소재나 지금 관리 행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인 정보 수탁 업체 이쪽으로 위탁하는 문제의 기본적인 문제부터 관리 감독 책임의 문제까지 잘 정리해 가지고 국회에 빠르게 보고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2부 03:22:24–03:22:27] >> 예. 잘 알겠습니다. [2부 03:22:26–03:22:28] >> 예. 김희군 관장님. [2부 03:22:27–03:22:38] >> 네. 어 자료 한번 보시게는데요. 독립규관에서 매년 매년에 매년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2부 03:22:37–03:22:40] >> 네. 네. [2부 03:22:38–03:22:46] >> 네. 2024년과 2025년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직원들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인권 치매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부 03:22:46–03:22:49] >> 네. [2부 03:22:46–03:23:34] >> 자료 화면 보시죠. 인권치매 유행별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한 결과인데요. 2년 전속 갑질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성의 성폭력도네네네 명이나 됩니다. 차마이 제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차별 행위에 경험이 있다고 말한 직원 대체로 보면은 저연차 사무직 연구 직원이고요.이 직원들이 절반을 이상 차지하고 1년에서 5년 미한 저연차 직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차별회의 원위를 나이와 취급으로 어 직원수도 어 그들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콧방귀] 지금 이런 성일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치매가 발생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 원인이 나이와 직급이라고 하면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부 03:23:31–03:24:19] >> 심지어 이렇게 문제를 겪고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2023년 4년도 결과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그냥 참는다가 20%예요. 그리고 참는 이유가 가이사 처벌이 어렵거나 오히려 문제가 주변에 알려져서 두려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더 놀랐어요. 독립관 답변이 기관님 신고고 내역이 없어서 특별한 조치 사항이 없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도대체 저는 도대체 독립비정관이 어떤 조직이길래 저는 갑질과 상품력이 [2부 03:24:17–03:24:41] 있음에도 아무도 신고를 못하는 도시했습니다. 이것사에서 아무식도 없었어요. 2년 동안 이거 보고 받고도이 정도면은 직원들이 인권 지발 다 하고도 개선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잡고 있는 조직이 된 거예요. 과장님 지금이라도이 인구평과 결과 이제 사업을 사업을 직세야 합니다. [2부 03:24:40–03:24:43] >> 네. [2부 03:24:41–03:24:51] >> 예. 직원들이 치매가 어떻게 지금 어른과 어떤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지 점수 조사 필요합니다. 네. 네. [2부 03:24:48–03:25:03] >> 예. 올해 안에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점수 조사하시고요. 전면적인 실을 다 하시고 아까 직원들이 들려왔던 거 이거 무기 조사로 비밀 엄사하면서 하십시오. [2부 03:25:01–03:25:09] >> 그리고 과거에 이런 형태를 했던 직원들이 지금도 정확하게 묻고 [2부 03:25:06–03:25:12] >> 그 재발장화 제도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복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03:25:10–03:25:2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창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원님 추가 제례해 주십시오. [2부 03:25:19–03:25:34] >> 건장관님께 몇 가지 우리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 과제 중 11번째가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시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2부 03:25:31–03:25:43] >> 네. 저는이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제도에 어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보훈제가 복지 서비스 [2부 03:25:40–03:26:00] >> 또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이 보훈제가 복지 서비스는 고령의 도거 노인부 세대 보험 대상자를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가사 건강 관리 등 일상세관에 필요한 돌범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2부 03:25:59–03:26:50] >> 네. [콧방귀] PPT 한번 보시면요. 저 깜짝 놀랬습니다. 왜 이렇게도 생각 너무 낮습니다. 어 최근 5년간이 보면은 26년 8월 뭐 앞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올해 8월까지도이 대상자 신청 대상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39만5,413명인데 현재까지 실제 수혜자는 8,23명 약 2%밖에 없습니다.이 이 왜 이렇게 낫는지 이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직접 신청하지 못한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ppt도 한번 볼까요? 보면은 더 심각한 거는 이제 [2부 03:26:47–03:27:30]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이 이 표만 보셔도 어데 고령층이 내려나면은 거동도 더 힘들어지고 어 정보적군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장가님이 제도를 좀 활성화하고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좀 더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신청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이 복지 사각 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장아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거 [콧방귀] [2부 03:27:27–03:27:45] >> 저 지적하신 대로 그 신고 받아서는 상당히 이분들 복지 증신이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를 해서 이분들을이 여러 가지 치료를 하든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2부 03:27:44–03:28:16] >> 기적으로 좀 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이 감사원이 어 25년 12월 감사를 해서이 보험부에 냅니다.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 보면은이 보원제가 복지 서비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PPT 보십시오. 그러면 올 1월에 보험부 조치 사항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2부 03:28:13–03:28:25] >> 네. 그 8월이 됐는데 지금 2%고 그래서 대상자가 누락따지 않도록 발굴을 체계하겠다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부 03:28:26–03:28:51] >> 정말로 이걸 발굴로 체계화를 하고 실제로 베스가 연결하는 시스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딱 이건 국정감 지적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 대책 이런 말을 [2부 03:28:47–03:29:00] >> 구체적인 방법 대책을 그이 정리가 되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성임이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가 너무 자 [2부 03:28:58–03:29:02] >> 예 [2부 03:29:00–03:29:04] >> 어쨌든 말 해 가지고 [2부 03:29:02–03:29:06] >> 네 [2부 03:29:04–03:29:17] >> 예 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보무 장관님 그 아까 제가 그 여쭤봤던 김덕이란 분 이 [2부 03:29:15–03:29:22] >> 625 전쟁에서 중공군을 위해서 복무했던 사람이 [2부 03:29:19–03:30:08] >> 지난 광복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을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의사 결정이 왜 되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해소가 안 돼서 제가 우리 본부에 일하는 걸 좀 한번 쭉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 이게 지금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렇게 대국민 공개 검증을 실세했더라고요. 맞죠? 소통 24 국민 생각함을 비롯해 가지고 24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럼이 김이라는 사람도 이때 공개금의 대상이었어요. 이때 실제로 접수된 의견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파못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광복절에 이렇게 대국민 공개 검정을 실시한 것 [2부 03:30:05–03:30:23] 중에 국민들로부터 또는 전문가로부터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은게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대국민 공개 검정을 왜 했습니까? 우리 저 이재법 국장 있죠? 나오셨죠? [2부 03:30:19–03:30:28] >> 이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공개금 따로 달라는 예상 [2부 03:30:26–03:30:37] >> 이게 그러면은 우리 저 직원들의 그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나온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요식으로 했습니까? [2부 03:30:35–03:30:38] >> 요식 아니 한번 보세요. [2부 03:30:37–03:30:39] >> 김민이라는 사람이 [2부 03:30:38–03:30:42] >>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소리 안 들립니다. [2부 03:30:41–03:30:45] >> 예. 그럼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2부 03:30:42–03:30:45] >> 네. [2부 03:30:46–03:30:58] >>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다고요? 이게 국민 생각함 운영도 하고 4년대 대학 뭐 역사 연구 기관 광복회 뭐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했는데 돈이 안 들 안 들고 이걸 했다고요? [2부 03:30:57–03:30:59] >> 전혀 돈이 안 드는 건 아니고 그 [2부 03:30:58–03:31:01] >> 그러니까 [2부 03:30:59–03:31:02] >> 결국 이거를 한 목적이 [2부 03:31:01–03:31:03] >> 네네 [2부 03:31:02–03:31:46] >> 한 건도 [콧방귀] 안 들어왔습니다. 그죠? 여기 김이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이상하게 뭐 30년 이후 이렇게 독립에 기여했다.이 사람의 과거 이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되는 행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요렇게 단줄 단 네줄을 가지고 무슨 대국민 공개 검정을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안내는 거예요. 국가보안부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중공군을 위해서 복무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 훈장을 받는 참 아주 수치스런운 일이 발생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만. 예. 자, 장관님이 보십시오.이 국가보험부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내부적인 문화 이거 완전히 뜯어오셔야 될 것 같지 [2부 03:31:43–03:32:29]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 들이고 돈 들어 가지고 아무도 응답 안 하는 이런 대국민 공개 검정을 시행해 놓고 책임을 국민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이거 나중에? 아니면 이거 과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이제 처 우리 저 보훈 처에서 됐죠. 불로 성격간지 벌써 3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로 성격한지 얼마 안 됐다는 걸로 이제 모든 이렇게 비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문성과 공정성을 길러야 됩니다. 보험부의 직원들 일하는 방식 다 뜯어 바꾸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 보원부가 선정하는 우리 유공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지켰습니까? [2부 03:32:27–03:32:42] >> 네. 말씀 유의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현석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부 03:32:41–03:32:45] >> 권위원장님 [2부 03:32:42–03:33:19] >> 예. 뒤늦게라도 아까 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사고를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콧방귀] 음중하면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제가이이음이 산이 음중하다는 걸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공공기관 금 금기관에 이따 사고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이 사안의 음중함을 인식하라고 지식까지 내렸어요. 그죠? 4일 날네 [2부 03:33:15–03:34:05] >> 가지만 문제를 짚어 볼게요. 첫째 시스템 교체 후에 기존 T비의 개인 정보를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본 업무를 소홀한 인재입니다. 두 번째 교육은 홈페이지에 개토록 하고 권위기 자체는 피해자나 이런 후속 조치를 아무것도 취한게 없어요. 세 번째 제가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건 당연히 오늘 국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고 오늘이 아니고 이전에라도 국회 보고를 해야 되는 사이에요. 우리 정무 위원들에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이것은 결국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은폐한 것이고 이것은 국회를 속인 겁니다. 보위라면은 이것은 대놓고 국회를 기하는 것이고 보위가 아니라면은 [2부 03:34:03–03:34:53] 음중함도 모르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네 번째 사고난 9월 29일 날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배움 책에서 이메일 하나 보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어요. 7일 후에 오늘 그것은 이메일을 안 본 사람이라든지이 해킹 세력이 유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만일에 2차 피해 돈을 빼간는데 2차 피해가 났으면 이거는 어쩌려고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이나 이런 났을 때 그이 만일에 이런 사고가 났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이런 엄중한 산을 지적을 했는데 속은거 아닙니다 하고 판단이 아닙니다. 국회 보관산이 아니다. [2부 03:34:49–03:35:02]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린 부분 있으면 반박을 하시든지 아니면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2부 03:34:59–03:35:22] >> 예. 저희 권유기의 관리 감독 서울로 어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 어 잘 검토해서 어 대책을 후속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3:35:19–03:35:34] >> 그리고요. 그 저 김성은 전법부 장관 후보자 그 제보한 공익 제보자 있죠? 이분이 지금 그 민주당 박선은 의원과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공익 신고자 보호부 위반 신고를 한 했죠. [2부 03:35:34–03:35:37] >> 네. 그렇습니다. [2부 03:35:34–03:35:56] >> 지금 오늘은 23일째예요. 근데 왜 처리를 아직 안 하고 있죠? 이유가 뭐죠? 아 그 부분은 공익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서 종결 체류를 했고 또 공익 신고자 확인 신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신공자 확인 시청은 신청 [2부 03:35:55–03:35:58] >> 23일 된 사건은 [2부 03:35:56–03:36:14] >> 그거를 보호 신청과에 다른 과에 신청했다 종결 처리하고 다른 또를 옮겨서 했지 않습니까? 새로 신청은 거는 며칠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2부 03:36:12–03:36:24] >> 예 지금 사실 관계 몇밀리 검토해서 업권 원칙에 따라서 통합때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2부 03:36:21–03:36:28] >> 예. 하여튼 사실 몇리 검토해서 어 처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36:26–03:36:35] >> 신고자 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다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6:33–03:36:39] >> 네. 잘 알겠습니다. [2부 03:36:35–03:37:05] >> 예. 송원님 자료해 주려 요고니까? 예. 어 지금 저 권위기의 청념 권익 움터 오늘 저 해킹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시스템 그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어 계약서를 우리 저 종년 박준태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2부 03:37:02–03:37:10] >> 어 저 또한 추가 지리 때 그 저 지의를 해야 되는데 그 계약서 지금 계약서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자들이 [2부 03:37:10–03:37:12] >> 네. [2부 03:37:10–03:37:26] >> 근데 이제 오늘이 자리에 지금 위원장님 와 계시니까 위원장님 좀 저 우리 유동수 위원장님께서 그 계약서를 지금 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육위원 [2부 03:37:23–03:37:28] >> 장님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2부 03:37:26–03:37:38] >>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은 바로 곧바로 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2부 03:37:35–03:37:44] >> 예. 네. 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7:42–03:38:33] >> 예. 보험부장관님 이번에는 고제 피해가 자녀와 손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좀 여측겠습니다. 저 도표 보시면요. 2026 8월 말 기준 고제 2세 환자로 인정된 사람은 203명입니다. 고협제 전체 피해자가 10만9,명입니다. 그런데 이세 환자는 203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이 203명인 이유가 피해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정 기준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참전자의 본인은 24개 질병을 고제 휴유증으로 인정받거든요. 근데 2세는 척추 2분증, 말초 신경, 하지마비 청추 병 등 세 질환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자녀에게이 세 가지 질환이 있어도 [2부 03:38:29–03:39:17] 부모가 반드시 고제 휴증 환자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휴유 의증 한자면 자녀는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세 인정 기준을의 학대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2세도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데 3, 4대 4세대 즉 손자녀와 증손 자녀는 아예 제도 밖에 있습니다. 인정 질환도 지형 기준도 실태 조사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험부는 현행법상 역각 조사는 본인 및 자녀의 한해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고제 피해자와 이세에 대한 역학 조사를 이렇게 법에 요거만 규정한 치지는 그 그것은 국가가 [2부 03:39:15–03:39:41] 반드시 조사라는 뜻이고 3세대 4세대 [목을 가다듬음] 조사를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부가 일단은 3세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기초 실패 조사를 근거로 해서 역학조사와 지원제도 마련에 국회가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부 03:39:41–03:39:43] >> 알겠습니다. [2부 03:39:41–03:40:00] >> 네. 다음은 아까 그 인민공화국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이 인민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은 91년도에 남북이 유에 동시 가입하면서 UN등 국제 사회하고 남북한 합의 문서에 공시적으로 쓰는 국호이죠. 네. 맞습니다. [2부 03:39:56–03:40:05] >> 네. 그래서 지난 그노태우 정권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쓰던 그런 공식 용어입니다. 맞죠? [2부 03:40:04–03:40:08] >> 맞습니다. [2부 03:40:05–03:40:29] >> 그 23년도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에도 윤석열 정부 외교부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면서 미사일 규탄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성열의 외교부도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정말 가도한 색깔론이고 안부팔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부 03:40:28–03:40:41] >> 제가이 판결문 하나 구해 왔는데요. 이거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 원고가 대한민국고 피고가 조선민주주의 임민공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문에 나와 있잖아요. 정식으로 쓰는 것이 [2부 03:40:38–03:40:59] >> 다 확인된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께서이 인민공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안정군의 발굴 발굴 위해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중의 발굴를 위해서 북한의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협을 쓸 거 아닙니까? [2부 03:40:57–03:41:45] >> 반대로 대주고 놓으면 그런 쓰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야당은 안전 위에 발굴에 반대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콧방귀]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북한이 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려 국서에는 공식적인 대한민국이면 인민공학을 쓰는 거고 우리 남북을 이야기할 때 남한 북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저는 정쟁의이 전선에서 용어 가족했을 때 실제로 일을 추진하는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특히 안중건 위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북한의 동의가 가장 전제 조건인 상태에서는 [2부 03:41:43–03:41:52] 그 나라 국호를 불러주지 않고는 동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2부 03:41:48–03:41:54] >> 그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를 [2부 03:41:52–03:42:02] >> 그렇게 그런 칭을 쓰더라도 받아내기 어려운게 현실인데 그 용을라도 써 줘야지 그나마 코라도 뛰는 그런 차원에서 친 거잖아요.네 [2부 03:42:00–03:42:30] >> 맞습니다.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이렇게는 반드 놓으면 안 은에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 그 지정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이런 지정에 대해서 그런 정확한 지금 그 사기관계가 있고 그 의미가 있는 이상 그리고 또 실로 사용한 국인 이상 주장에 대해서 사과이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흔들리면 안되신다는 말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2부 03:42:27–03:42:40] >> 네. 위험하겠습니다. 네. 김현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42:37–03:42:51] >> 네. 보무 장관님께 여죽겠습니다. 네.이 유공자 스스로 보급금을 받지 않겠다. 선택적으로 포기하는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부 03:42:49–03:42:53]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부 03:42:51–03:42:57] >> 보훈 급여금 선택적 포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부 03:42:54–03:43:42] >> 네. 이게 2020년 5월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1727권이나 신청이 됐습니다. 대부분 사유는 의료기벼 수급 자급 유지하거나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이 국가 유공자들이 나라에서 주겠다는 보험 구급 구급 구별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 보온이냐 생계냐 둘 중 고르라는 거 잘못된 거 맞죠? 데 더 큰 문제는요.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작년 12월에 보원급여 공제에 관한 해외 사례 연구라는 이런 어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 수요로는 최초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이 보고서에 대해서 보험부가 사전 협의나 사후에 [2부 03:43:40–03:44:20] 협의 내역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이러한 연구가 있었던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이 이 국가 유공자를 책임지고 있는 보험부가 관련 국책 연구 기관 연구에 전혀 간열을 하지 않은 사실인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보무장관님. 연구가 나온 뒤에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보험급이하고 다 어떤 국가에서 저는 수급하고 서로이 경합이 되었을 때는 많은 분야를 많은 금액을 일반 [2부 03:44:17–03:44:24] >> 그래서 장가님 본부가 복지부와 즉시 협의를 해서요네 [2부 03:44:22–03:44:31] >> 보험고 소득 인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 거예. [2부 03:44:30–03:44:34] >> 네. [2부 03:44:31–03:44:45] >> 다음으로 그 안중권사 유예발굴 민간 협력단 발쪽 올해 국정 성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국회 독립 유공자 유회가 약 710 위에 달합니다. [2부 03:44:42–03:45:32] >>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보부 실무 인력이 몇 명인줄 아십니까? 단 한 명입니다.이 담당자가 최근 5년간 국내 출장을 다닌 횟수가 157회예요.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료 조사, 유족 확인, 뭐 현지 협의 공안 행정까지 다 챙기는게 이게 지속 가능한 국가 사업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그죠?이 이 더 큰 문제는 유예 발굴에만 있는게 아닙니다.이 온라인상에 국가 유공자 외곡 비하 콘텐츠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게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한 사례가 영권입니다. 본부가 손을 놓고 있어요. 이게 오래만 하더라도요. 안중권 이사 [2부 03:45:29–03:45:54] 사진을 활용해서 AI 졸록 영상 다섯 개가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약 13만 해를 기록했는데 보험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AI SNS상의 각자를 보고 기 위한 이제 계속 벌어 주고 있는데이 3님하고 신속 배우라는 책을 줘야 되지 않겠습 [2부 03:45:56–03:46:44] >> 일단 내연 예산에는 이제 인원은 이명 증원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SNS 상에서이 저희들이 체크가 늦었다는 것도 실제로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인정을 저 체크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플랫폼에 연락을 해서 거의 내리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내리지 않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해서 저희들이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력 부족 그다음에 주저관 없는 상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들이 SNS나 온라인에서 조당하는지 [2부 03:46:42–03:46:46] 좀 해 주시네 [2부 03:46:44–03:47:32] >> 알겠습니다. 예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지대시원합니다. 예. 장관님. 보무 장관님 짧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까도 지금 많은 모님들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걱정하고 계신 게부가 어떻게 보면 고령화의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대상자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부는 지금 65세 이상 아 보험 대상자 중에 요양이 필요하신 분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65세 이상이 62만9,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요양이 필요한 분열을 [2부 03:47:30–03:47:36]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2부 03:47:32–03:47:38] >> 제 미쳐 파악을 못하겠 파괴해서 [2부 03:47:36–03:48:26] >> 제가 이거에 대한 실측치가 있냐 물었더니 실측치는 주지 않고 산식을 보내왔어요. 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률 11.2%를 %를 곱해서 7만 명 정도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문제점으로 우리가 이런 요양 정책을 하려면 정확한 실칙이 되어야 되는데 수요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다는지 점이 하나 있고이 계산식도이 노인 장기 요약 보험률인데 평균적인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고협제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대부분이 아주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노인 장기 요양 보험률 인정률보다 훨씬 더 상해할 거란 말입니다. 입니다. 상식적으로 봐도요. 그런데 [2부 03:48:22–03:48:41] 이거를 평균적인 거기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자체가 저는 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이 지금 현재 요양원이요.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2부 03:48:40–03:48:42] >> 요양원이 온 [2부 03:48:41–03:48:43] >> 요양원이요? [2부 03:48:42–03:48:45] >> 여덟 개 있습니다. [2부 03:48:43–03:48:46] >> 여덟 개가 있는데 [2부 03:48:45–03:48:53] >> 현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수도권에 두 개 있고 비수도권에 여덟 개 있죠. 네. 네. [2부 03:48:51–03:49:22] >> 그런데 다음 표 한번 표표 보셔볼래요? 표. 그런데 이게 지금 공급과 관련되어서 대부분이 어 수도권은 대상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대기자고 그다음에이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실이 있어요. 공실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운영상의 그 남녀를 같이 [2부 03:49:20–03:49:30] >>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피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2부 03:49:27–03:49:35] >> 근데 결정적으로 수도권은 대기가 있고 이쪽에는 공실도 있고 한데 민간에서 민간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2부 03:49:35–03:49:37] >> 네. [2부 03:49:35–03:49:48] >> 민간 요양원에 가시는 것과이 보훈 요양원에 가시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험 요양원에 오는 것이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서비스 [2부 03:49:46–03:50:36] >> 실제로 요양 보험 그 인정받는 거로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물론 보 요양원이 전문성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압 그 돈을내는 급격 비율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제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될 거 같тери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민간에 많이 지급을 하면 새롭게 짓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동안 다 돌아가실 거잖아요. 이거 짓는 동안 예타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 아니거 그러지 말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인간 쪽에서도 많이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이분들을 [2부 03:50:32–03:50:47] 예유하고 시간을 주려 줄이고 비용을 주인 거라고 생각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국가 종합까지 보해주십시오.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3:50:45–03:50:54] >> 예, 박성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2부 03:50:51–03:50:55] >> 예, 근육 위원장님. [2부 03:50:54–03:51:00] >> 예. [2부 03:50:55–03:51:02] >> 매년 12월 달 되면 청년도 평가 발표하죠. [2부 03:51:01–03:51:06] >> 예, 그렇습니다. 자, [2부 03:51:03–03:51:10] >> 다른 기관들 다 발표하는데 최고 깨끗해야 될 기간이 어떻겠습니까? 권역이죠. [2부 03:51:09–03:51:13] >> 예, 그렇습니다. [2부 03:51:10–03:51:18] >> 그렇죠. 남을 평가하는데 평가하는 근위가 정말 깨끗해요. 그렇죠? [2부 03:51:16–03:51:22] >> 예. 그렇습니다. [2부 03:51:18–03:51:57] >> 자, 그런데 최근 3년간 근익이 자체 청년도 평가 결과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내부 청념 체감도는 작년에는요. 61.9점입니다. 구점입니다. 그의 낙재 수준입니다.이 내부 직원들이 근위기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3:51:54–03:52:00] >> 예. 무겁게 받아들어 있습니다. [2부 03:51:57–03:52:44] >> 이거 우리 근익에서 청년도 업무 수행할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청년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거 권위기가 어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 어 올바른 결정하지 못했던 것이 직원들이 어떤 자긍심의 어떤 영향을 미쳐서 그런 내부 평가가 좋지 않은 결과로 나온 것으로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도 조사가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 운영되고 있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2부 03:52:44–03:52:54] 감사 감사 결과 위원장님 복음 못 받았습니까? 아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2부 03:52:54–03:53:25] >> 저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근육이 직은들이 남들한테 굴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 계혁이 없으면 또 이런 세상이 또 나타납니다.이 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2부 03:53:22–03:53:42] >> 예. 내부 청년도 평가가 아 낮은 점에 관해서 어 계속 저희도 어 검토를 하고 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의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어 세심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53:39–03:53:45] >> 예상입니다.네 [2부 03:53:42–03:53:58] >> 설원님 수고하셨습니다.에 에 추가 지료를 이렇게 모두 다 하셨는데에 시간이 지금 [2부 03:53:53–03:54:12] >> 11시 20분입니다. 그래서에 이제 제 추가질의 시간인데에 양당 간사님 잘 협의를 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의하겠습니다. 습니다. [2부 04:00:07–04:00:10] 당히 한까지 [2부 04:00:12–04:00:15] >> 예 [2부 04:00:23–04:00:26] >> 셋 하나 [2부 04:00:27–04:00:34] >> 우리 세 명만 할까죠? 세명만 세 명 세명만 [2부 04:00:54–04:01:00] >> 우리는 한한 분 한 분이 누구요? 한 분이 누구요? 3분 [2부 04:00:59–04:01:03] >> 이강이 [2부 04:01:00–04:01:03] >> 이강이 [2부 04:01:13–04:01:18] >> 예 의석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04:01:19–04:01:32] >> 예 제 추가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2부 04:01:29–04:01:36] >> 먼저에 존경하는 신동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4:01:34–04:02:21] >>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이 말씀은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다른 질문이 좀 있는데 어 본부장관님 저희가 인민공화국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좀 논쟁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어떤 국호로 규정하느냐가 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우리 장관님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북한은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에서 수복해야 될 영토임으로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안중건 의사 유회 발굴에 어떤 국호를 쓰느냐 또는 외교적인 문서에서 어떤 국호를 이거 때문에 그게 인민공화국이 적절하냐 안 하냐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2부 04:02:18–04:03:07]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다만 우리 헌법에 북한을 우리가 수복해야 될 어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국민 정서가 지금 조심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일부 장관님이 뭐 조선으로 하자는 얘기도 하고 별별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 국무위원은 저는 함부로 해서 안 된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는 북한을 북한의 그 독재 북한 독재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구출해서 우리의 영토로 만들어서 통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대의 명분하에서 우리가 그 맥락 속에서 북한이라는 국한을 바라보는 것이지 무슨 안중건 의사 유회 발굴이다 외교 [2부 04:03:05–04:03:28] 문서에서 북한 인민 공학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저 보험부 장관님 신 거에 대해서 무슨 방어를 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큰 그 큰 맥락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북한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제 정리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기 권위원장님 백룡 경정 [2부 04:03:26–04:03:28] >> 아시죠요? [2부 04:03:28–04:03:30] >> 예. [2부 04:03:28–04:03:33] >> 이분 지금 공익 신고자로 돼 있습니까? [2부 04:03:34–04:03:40] >> 예. 지금 그 신고 [2부 04:03:37–04:03:51] >> 아마 공익 신고자로 돼 있는데 공익 신고를 본인이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공익 신고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 [2부 04:03:48–04:03:58] >> 아니죠. 백룡 경정이 공익 신고자로 지금 그 권위 위해서 지금 저기가 돼 있습니까? 부현장 어떻게 알고 계세요? [2부 04:03:56–04:04:09] >> 공익 신고자로 인정하는 제도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공익 신고자 아니다라고 제가 인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이 공의 치매 행위인지 아닌지예. [2부 04:04:06–04:04:56] >> 그럼 백혈용 경정의 그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왜냐면 잠깐만요.지 지금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백혈용 경쟁이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익 신고자 등록을 마쳤습니다라고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공익 신고자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어 지금 저분은 저분이 한 말이 전부 다 허위로 판명이 나가고 수사 기록 유출을 한 분인데 저분이 공익 신고자로 지금 어 본인이 신고가 되고 등록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에서 아무 입장이 없신자 등록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공익 신고자로 제가 인정한 바도 없고 등록한 바도 없고 어 [2부 04:04:53–04:05:00] >> 본이 제가 공익 신고보자로 등록을 했다는 것은 사실 [2부 04:04:59–04:05:12] >> 일단 등록이라 제도가 없습니다. 공시공자 등록 제도 예 그렇습니다. SNS에 본인이 제가 등록을 했다라고 발을 하고 싶기 때문에 [2부 04:05:09–04:05:12] >> 예상입 [2부 04:05:13–04:05:21] >> 예 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4:05:20–04:05:22] >> 권유위원장님. [2부 04:05:21–04:05:23] >> 예. [2부 04:05:22–04:05:26] >> 권위기가 각 부처의 제도 개선 권고하는 시스템이 있죠. [2부 04:05:25–04:05:28] >> 예. 그렇습니다. [2부 04:05:26–04:06:14] >> 이게 불합리한 제도나 낡은 관행을 좀 발음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제대로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화면 봐 주세요. 표. 네. 최근 3년간 권위가 중한 행정 기관의 본능 어 그 권고가 453권입니다.이 중 기한이 지난 369권 중에서 실제로 이행된게 147건이에요. 40%가 안 됩니다. 이행률이 힘 있다고 생각되는 부처들은 더 심각한데요. 법무부 보세요. 일곱 건 대상 중에서 한 권도 이양한게 없어요. 그렇죠? 국토부가 12% 나와 있고 금융이가 14%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16% 나와 있습니다.이 권위 권고 그냥 패싱하고 있는데요. 이거 명이 쓰는 거 안 쓰고 있는 거 [2부 04:06:12–04:06:18] 아닙니까? [2부 04:06:14–04:06:22] >> 예. 그이 제조 계산을 공고하면 그 이행기가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2부 04:06:21–04:06:40] >> 네. 아 잠깐만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한 상황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관계부처가 제시의를 그 요청했거나 권위기가 여권 변화를 반영해서 권고를 수정 보완하거나 처한 적이 있어요. [2부 04:06:38–04:06:41] >> 그렇진 않습니다. 예. [2부 04:06:40–04:06:50] >> 그것도 이상하잖아. 한 권도 없잖아요. 일단 권고만 던져 놓고 사업 관리를 손 놓고 있었다는 거의 반장 아니겠습니까? [2부 04:06:47–04:07:00] >> 예. 저희 이행률이 제구될 수 있게끔 계속 동료하고 있고 어 그리고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을에 평가에도 좀 반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2부 04:06:58–04:07:12] >> 그렇습니까? 그러면 부채별 지원 사회와 완료 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 미의 과제에 대해서 맞추면 컨설팅이나 제시의를 통해서 풀어 나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저희는 나름대로 그 [2부 04:07:10–04:07:24] >> 저는 저 안 하고 있는 거로 더 보고를 받고 있는데 하고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제가 보면 굉장히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의원이 본의원이 그거를 질타하려고 주문하려고 한 거예요. [2부 04:07:23–04:07:26] >> 예. [2부 04:07:24–04:08:12] >> 자, 더 큰 문제. 본위기가 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이륜차 불법 주전자 당송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지난해 권위기가 경찰청에다가 이륜차 주정착 배를 부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용을 개정해서 당속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거 진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토바이가 될 주차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용 주차장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달라이더 골목상권 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생업을 막는 조치가 돼 [2부 04:08:10–04:08:23] 버린다고요. 이게 현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권위원회가 이렇게 탁상 행정하면 안 된다고요. 민생을 더 도탄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렇죠? [2부 04:08:20–04:08:31] >> 예.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후에에 제도 기상 공과 이루어질 수도록 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야 됩니다.네 [2부 04:08:30–04:08:33] >> 잘 알겠습니다. [2부 04:08:31–04:08:38] >> 예 얘기하다 수정 좀 해 주시고요. 또 해주세요. 할건지예. 예. 잘 알겠습니다. [2부 04:08:36–04:08:41] >> 이상입니다.네 [2부 04:08:38–04:08:46] >> 희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사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4:08:44–04:08:59] >> 권익 위원장님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지의를 좀 마무리 못 한 건데요. 예. 그 공익 신고자 AC 그 김성은 우리 전 법무부장관 후보 관련해서 2022년에 행정 심판 제기했던 거 [2부 04:08:55–04:09:42] >> 그때 개인의 신상 정보하고 증거 자료 일체를 시약체에 다 넘긴 거에 대한 문제점 다 인식하시죠. 인식은 하시죠. 좀 전에 우리 이강일 우리 의원님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이 탁상행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탁상 행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법을 보세요. 우리 권위기의 기능 중에 부패 행위의 신고 안내 상담 접수 신고자의 보호가 이렇게 법에 딱 명시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행정 심판이 접수되었을 때 행정 심판의 내용에 보면 거액의 건품을 받은 브로크 로비 그다음에 현직 국회의원을 통한 식약 처장 접촉 그에 따른 임상성인 성인 의욕 이런게 구체적으로 다 있었고 이게 형식이 아니고 실질과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2부 04:09:39–04:09:55] 판단했더라면은 우리 근익이 공무원은 당연히 이거는 부패와 공익 신고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2부 04:09:52–04:09:58] >> 예. 신고서가 들어와서 피 신청인에게 [2부 04:09:55–04:10:30] >>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것만 따지시지 말고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공감이 안 되세요? 자, 행정 심판으로 들어왔지만 행정 심판서 안에 부패라든지 공익 제보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심판 청구자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공익 신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안내해야 되는게 공익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가 [콧방귀] 챙겨야 되고 [2부 04:10:27–04:10:45] >>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물을 처리하지 말고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해서 국민의 권익을 높여가고 이렇게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는게 우리 권위기의 그냥 본질적인 우리 저기 의무입니다. 맞죠? [2부 04:10:44–04:10:49] >> 예. 그런 부분까지 권니가 챙겨야 되는 [2부 04:10:46–04:11:25] >>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만약에 이런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부패나 공익 신고로 가음할 수 있 간이 들어 있다라고 하면 내부 직원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내부 직원도 교육도 하고 또 처음에 행정 심판이나 이런 걸 제기한 사람에게도 팝업 같은 걸 띄워 가지고 이런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런 것들 알려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공유기가 앞으로 업무를 개선할 수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공감하시죠? [2부 04:11:24–04:11:27]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2부 04:11:25–04:11:57] >>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대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강화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행정 심판에 부패나 공익 신고의 내용이 들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해서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언에 대해서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2부 04:11:54–04:12:00] >> 예 잘 알겠습니다.네 [2부 04:11:57–04:12:04] >> 최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지료시기 바랍니다. [2부 04:12:03–04:12:05] >> 저 보무 장관님 [2부 04:12:04–04:12:07] >> 네 [2부 04:12:05–04:12:11] >> 괜찮으십니까? 네. [2부 04:12:07–04:12:33] >> 네. 자 보온료망 곳곳에 구멍에이 났다. 제가 보온 대상자 진료 실적이 한 권도 없는 영권인 위탁 올해만 벌써 38 곳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한번 부산만 하더라고요. 장관님 부산에 보상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 거 아시죠? [2부 04:12:31–04:13:20] >> 네. 근데 부산의 16개의 구군 가운데 위탁 병원이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여덟 곳이고요. 나머지 여덟 곳은 없습니다. 근데 지정된이 위탁 병원 여덟 곳 모두 병원급입니다. 그 종합 병원급 위탁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죠. 부산 보훈 대상자 10명 중에네 명은 자신이 사는 구군의 위탁 병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납득하기 어려운게이 보험부가 부산에 여덟 개 구군의 위탁 병원이 없는 이유로 수요 부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부족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수요가 없는게 아니라 병원이 없으니까 이용실적이 없고 이용 실적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으니 [2부 04:13:18–04:14:07]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좀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장관님께서 부산의 위탁 병원 공백 지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좀 실시를 하고요. 종합 병원급 위탁 병원 추가 지장 필요성도 함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위탁 병원의 공백을 메워야 할 보험 병원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 근거가 있는데요. 대구 보험 병원 호흡기가이 7년 8개월째 휴진 중인 거 아시죠? 지난해 국감면에서 호흡기 내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49차례나 냈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명도 지원자가 없었고요. 똑같이 50번째 채용 [2부 04:14:05–04:14:55] 공고를 냈는데 당원히 지원자가 없었죠. 그러면 이거 인력 확보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찾아야죠. 근데 반면에 보험병원 의사 퇴직률은 무려 23%로 급증을 했습니다. 밖에서는 의사를 못 대려고 안에 있는 기존 의사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보험병원이 의사를 붙잡아둘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무언가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본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장비를 보게 되니까요. 보험병원 주요 의료 장비의 64%가 이미 내구연한 만료 대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보훈 의료 행정을 제대로 서비스를 [2부 04:14:52–04:15:41]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장가님 이용자 만족도는 조사를 해 보니까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 장가님 한번 종합적으로 보료 행정에 대한 입장을 일단 부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내용을 전면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실제로 없는 구회 저 구의 위탁 병원이 없다는 것도 저희들이 체크하고 수요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원의 별도로 복한 드리겠습니다. 병원의 보험 병원의 의사 문제는 제가 그 병원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로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참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부 04:15:38–04:16:27] 저희들이 이것을 개인 병원 의사들을 와서 하루 이틀 근무할 수 있도록 초빙 의사 제도를 적극 도입을 하는 방법 그것을 개인 의사뿐만 아니라 각 대학 병원에 있는 의사들까지도 초빙 의사로 초청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연봉 때문에 구하지 못하는 의사를 어느 정도 충족해서 보험 가족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구에 아까 49차례 의사가 없다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2부 04:16:24–04:16:40]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면은 제도로 아니면 현상이면 현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향이 한마음을 보아주네 [2부 04:16:38–04:16:44] >> 알겠습니다. 하게 좀 주시해 주 네네 [2부 04:16:49–04:17:38] >>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서면질를 해 주셨는데요. 서일준 의원님, 박상희 의원님, 민명덕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조정원 위원님, 최은석 위원님, 김현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한민 의원님, 유동수 위원 모두 소면질를 해 주셨습니다.에 정부 측에서는 지체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면 지루와 답변 내은 회유록에 계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2부 04:17:35–04:18:24] 국가 보험부 국가 권육위원 등의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보험 판정 기준 및 예후 등급에 부처간 불일치 지역관 보상의 형평성 문제 또 서운 관련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국가 유공자 등록 기준에 일관된 적용 518 외곡회에 대한 적시 대응 그 영화 암살자들 등 단체 관람 추진 관련 논란 독립 유공자 및 호손회 생활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유공자 지정 지원 문제 고협제 후유 의증 지원 확대 88팔 골프장 보유 문제 소관 공법 단체에 대한 권리 [2부 04:18:21–04:19:13] 강화 국민 권유기의 행정심판 기능 재검토 기관의 청도 제고 필요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네번 버리지 ETF 관련 이해 충돌 문제 해킹으로 인한 10만 명 개인 정보 유출의 심각성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정하신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앞으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와 지의 준비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04:19:09–04:19:53]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하고 임해 주신 권울 국가 보무장관님 그리고 정일년 국민권역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 보좌 직원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이 직원 및 속기사 경의 등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국정 감사는 예 물요일 오전 10시에 정무원회 회실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 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류를 선언합니다. 니다. [2부 04:19:55–04:20:10] [음악] [음악] [음악] [2부 04:20:24–04:20:26] >>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