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법제사법위원회 · 대법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hvfrhTpO4QI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B5ATsyyCM4k · 자막 수집 [1부 00:12:36–00:12:39] 올라가라. [1부 00:12:45–00:12:48] >> 잠시만요. [1부 00:12:52–00:12:56]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부 00:12:58–00:13:05] >> 안녕하세요. 박지원님 [1부 00:13:03–00:13:49] >> 잠시만요. 대부분 겠어요. 아 [웃음] 엄쪽 오네. [1부 00:13:58–00:14:01] 네. [1부 00:14:19–00:14:25] >> 어, 내 목비라서 악수 악수하는 거. [1부 00:14:22–00:15:14]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22일간 우리 법제 사법 위원회 소관 기관들에 대하여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 감사가 실시됩니다. [1부 00:15:10–00:15:59]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 기관, 공공 기관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잘못된 접은 바로 잡으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정감사는 정기 국회의 꽃이라 불립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정쟁이나 공방보다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의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 국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부 00:15:56–00:16:46] 그러면 대법원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의대법원장님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님 김시철 사법 연수원장님 이승현 사법 정책 연구원장님 박상우 법원 공무원 교육원장님 문주영 법원도서관 관장님 이동원 양영위원회 위원장님 최진수윤리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하여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부 00:16:43–00:17:33]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막중한 책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석한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치의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1부 00:17:30–00:18:19]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 출석 요구한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설을 받은 후에 국감 대상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오늘 축석 출석한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 모두를 대상으로 주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리부터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기관에 대한 보충 질리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석한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친 후 조의대법원장께서는 종합 답변 또한 하시겠습니다. [1부 00:18:20–00:18:36]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관래에 따라 나오셔서 인사도 해 주시겠지만 일반 증인으로 의결되어서 출석하셨습니다.이 [1부 00:18:37–00:19:27] >> 상황에 맞춰서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또한 마춰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희대 대법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법자 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19:23–00:19:56] 이번 국정 감사는 제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관의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가 미쳐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1부 00:19:54–00:20:42]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헌법이 부유한 책물을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법관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 사건과 민생 사건에서 재판 지원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급변한 환경에 대응하기 [1부 00:20:39–00:21:28]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제24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각별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1부 00:21:25–00:22:14] 불구하고 [웃음]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 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겸히 경청하겠습니다. [1부 00:22:11–00:23:03] 국정 감사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 제도와 사법 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정 감사의 시작과 종료시에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래에 따라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바울처에 대한 증인 철소 요구와 대법관 제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소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0:23:00–00:23:50] 대부분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치유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에 권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1부 00:23:48–00:24:37] 있습니다. 지난 8월 법제 사법 위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지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어둑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1부 00:24:34–00:25:22]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루지 못해 못한 채 대법관 임명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창화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재정해야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재정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정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우속 절차를 [1부 00:25:20–00:26:10]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는 이는 대법원장의 재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 이 밖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 행정 [1부 00:26:07–00:26:39] 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 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 00:26:42–00:27:29] >> 예. 조희대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대법원 등에 관한 국정감사의 기관증이는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등 총 25인이 출석하셨고 일반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을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출석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제가 2026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1부 00:27:28–00:28:1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선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원행정 처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6일 실시될 종합 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행정 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1부 00:28:12–00:28:17]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15–00:28:20] >> 예. 선서하고 가겠습니다. [1부 00:28:17–00:28:22] >> 해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1부 00:28:20–00:28:24] >> 부장된 발언 있습니다. [1부 00:28:22–00:28:26]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발언을 보세요. [1부 00:28:25–00:28:29] >> 그당 발언이 있어요. [1부 00:28:26–00:28:33] >> 선 기본 중인이 선서하기 전에 대부분 기석하는 그렇게 하는게 맞고요. [1부 00:28:33–00:28:35] >> 자, [1부 00:28:33–00:28:38] >> 사행 주세요. [1부 00:28:35–00:28:38] >> 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1부 00:28:38–00:28:42] >> 정리가 되 [1부 00:28:38–00:28:45] >> 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1부 00:28:42–00:28:47] >> 진행하겠습니다. [1부 00:28:45–00:29:04] >> 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일반 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인 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어 지금 증인 선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9:01–00:29:08] >> 예. 선수하기 전에 [1부 00:29:06–00:29:12] >> 모두 하세요. [1부 00:29:08–00:29:14] >> 관를 좀 보세요. 관를 [1부 00:29:12–00:29:16] >> 증인 선수 하세요. [1부 00:29:14–00:29:18] >> 네. [1부 00:29:16–00:29:19] >> 선서. [1부 00:29:18–00:29:26] >> 예. 다음 증인 선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29:23–00:29:50] >> 증인일 대표에서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반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1부 00:29:49–00:29:54] >> 본인은 [1부 00:29:50–00:29:57] >>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1부 00:29:54–00:30:41] >>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수합니다. 26년 10월 6일 법원 행정처 기관장 노경필원자 [1부 00:30:46–00:30:57] 선사하라고 강력하게 얘기 안 하십니까? 강력하게요 김재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0:30:55–00:30:59] >> 뭔 소리야? [1부 00:30:57–00:31:07] >> 김명권자도 나와야지. 제천 요구한 사람도 나와야지. 일반적인 나왔 나왔으를 해는 거 아닙니까? [1부 00:31:04–00:31:15] >> 이재명 나와야지. 이재명님 나오면은 이재명도 나와야지. [1부 00:31:10–00:31:15] >> 위원장님 전에 말을 보하세요. [1부 00:31:15–00:31:19] >> 장님. [1부 00:31:15–00:31:19] >>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십시오. [1부 00:31:19–00:31:32] >> 아니 대부원장 이석을 씻길 건지 안 시킬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부터 명확하게 얘기하고 가세요. 그래. 하 달라니까요. [1부 00:31:29–00:31:40] >> 아니 우리 박형수 관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해하자고 했는데 [1부 00:31:36–00:31:40] >>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1부 00:31:40–00:31:59] >> 아니 내가 마음 왜 전화를 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분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1부 00:31:56–00:32:06] >> 그래서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럴 결이 없었어요. [1부 00:32:03–00:32:08] >> 제가 여러 번 [1부 00:32:06–00:32:15] >> 여러 번 박형수 간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지 되는데 [1부 00:32:13–00:32:26] >> 박형수 간사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실는 목소리 왜요? [1부 00:32:24–00:32:28] >>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1부 00:32:26–00:32:32] >> 내가 왜 전화를 받아? [1부 00:32:28–00:32:34] >> 한 내가 왜 당신 전화를 받아? [1부 00:32:32–00:32:38] >> 당신 전화를 받아라고 지금 반말에다가 그렇게 한 겁니까? 위원장이 무슨 [1부 00:32:37–00:32:39] >> 말씀을 조심하세요? [1부 00:32:38–00:32:40] >> 뭘 조심해요? [1부 00:32:39–00:32:41] >> 자, [1부 00:32:40–00:32:44] >> 의사 진행 [1부 00:32:41–00:32:48] >>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받고 [1부 00:32:44–00:32:53] >> 오늘 국정 감사의 그거 할 거요, 안 할 거요? [1부 00:32:49–00:32:57] >> 그 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건데. 자, 진행 [1부 00:32:57–00:32:59] >>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부 00:32:59–00:33:00] >> 이원장 [1부 00:32:59–00:33:02] >> 아니 어디서 진행이 됐습니까? [1부 00:33:00–00:33:04] >> 어디서 진행? 무슨 [1부 00:33:02–00:33:07] >> 얘기? 자, 갑니다. [1부 00:33:06–00:33:11] >> 오늘 [1부 00:33:07–00:33:11] >> 뭔 밀실은 밀실이야? [1부 00:33:11–00:33:23] >> 일반 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된 거 아닙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1부 00:33:21–00:33:28] >> 국민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1부 00:33:24–00:33:56]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되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그리고 국회증언감정 법률에 의해 [비명] 5조에 의해 일반일반 증인으로 출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합니다. [1부 00:33:53–00:34:06] >>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 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증인 선수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1부 00:34:04–00:34:09] >> 지금 뭐하요? [1부 00:34:06–00:34:12] >>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부 00:34:09–00:34:15] >> 네. 아까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1부 00:34:13–00:34:18] >>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부 00:34:16–00:34:27] >> 예.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그러나 본인이 증인 선서를 [1부 00:34:25–00:34:29] >> 사유를 내고 [1부 00:34:27–00:34:45] >>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른 그 후속 절차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4:43–00:35:07] >>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 증인인 조위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증인 선서 없이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5:04–00:35:20] >>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망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아까 인산말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라 [1부 00:35:18–00:35:34] >>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보기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1부 00:35:30–00:35:34] >> 후속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부 00:35:37–00:35:42] >> 경고 좀 하십시오. 정고수 [1부 00:35:39–00:35:45] >> 원장님 민주당합시다. [1부 00:35:42–00:35:50] >>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일곱 개 기간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5:48–00:35:52] >> 그런데 [1부 00:35:50–00:35:53] >> 물러놔야죠. 독재적권 물러나라. [1부 00:35:52–00:35:58] >> 말아주세요 빨리. [1부 00:35:53–00:36:00] >> 그런데 지금 조용히 해요. [1부 00:35:58–00:36:04] >> 조용히하고 [1부 00:36:00–00:36:08] >> 조용히하고 나가라. [웃음] 주세요. 빨 [1부 00:36:05–00:36:19] >> 이제 이럴 때라도 내 전화는 안 받았어도 사전에 의사 진행 발언 정도는 하자고 간사간에 상의가 있으셨어야죠. [1부 00:36:15–00:36:21] >> 그래서 그런 상의를 했어야죠. [1부 00:36:19–00:36:30] >> 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사간에 어제도 협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부 00:36:28–00:36:40] >>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 의사 진행 발언은 양쪽에 3분씩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부 00:36:38–00:36:44] >>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무래하세요. [1부 00:36:42–00:36:51] >> 무래하고 오만하고 [1부 00:36:47–00:36:55] >>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1부 00:36:51–00:37:06] >>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회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이 이 과정에서 [1부 00:37:02–00:37:50] >> 대법원의 국정 감사에서 대법원의 사법 행정 관련해서 조위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노경필 대법원 행정 처장과 관계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그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국회의원들의 지의에 맞춰서 국민들이 의견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중하게 제대로 진행해 나가으면 한다는 제안을 이미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에 3분씩 아 의사 진행 반언드리겠습니다. 자, 박형수 간사 3번 드릴테니까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1부 00:37:47–00:38:01] >> 김태규 의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에 김태규 의원이 다 부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경수 간사 3번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1부 00:37:59–00:38:08] >> 아니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의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한 사람만 위원장 마음대로 [1부 00:38:05–00:38:10] >> 오늘 지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해요. [1부 00:38:08–00:38:12] >> 밤새도록 갈게요. 밤새도록 갑시다. [1부 00:38:10–00:38:59] >> 지의 순서가 있어 쭉 나가야 하니까 딴 얘기 하지 말고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자, 일단 오늘 저는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신게 관래였습니다.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부 00:38:57–00:39:45] 깨뜨렸어요. 근데 원래 아니나 다를까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 원합니까? 대법원장은 이미 오늘 인사 말씀에도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겁니까? 이거는 다수의 힘으로 [1부 00:39:42–00:40:06]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왜 이석을 못 하게 합니까? 기관 증인입니까? 참고인은 출석 의무 앉아 있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고인은 자기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석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1부 00:40:01–00:40:09] >>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지금 대법원장을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관 [1부 00:40:09–00:40:12] >> 일반 [1부 00:40:09–00:40:18] >> 미인명 미재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0:40:15–00:40:24] >> 대법관에 대한 제은 대법원장 이미 했습니다. 지금 [1부 00:40:21–00:40:32] >>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개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1부 00:40:32–00:40:34] >> 이재명 [1부 00:40:32–00:40:35] >>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죠. [1부 00:40:34–00:40:37] >> 그죠? 맞습니다. [1부 00:40:35–00:41:10] >> 아니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대법관 제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 그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반례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 그럼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 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게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고 이석도 허가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이 의사 진행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좀 의사 진행해 주력하게 요청합니다. [1부 00:41:08–00:41:59] >> 예.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하셨고 의사 진행하셨습니다.요 내용이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한 증인 출석 요구소입니다.이 증인 출석 요구소로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요구서가 의결되었음에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얘기하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 헌법 헌법 27조에는 대한 헌법 27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강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1부 00:41:55–00:42:13] >> 대법관 한명당 사건이 4,여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217일째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6기이고 헌법 위반입니다.이 [1부 00:42:11–00:42:16] >>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1부 00:42:16–00:42:22] >> 헌법 [1부 00:42:17–00:42:29] >> 헌법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부 00:42:27–00:42:35] >>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좀 조용히 [1부 00:42:31–00:42:39] >> 조용히 하세요. 답변이 너무 [1부 00:42:36–00:42:41] >> 확실한가요? 예. 다음 [1부 00:42:39–00:42:51] >> 김물겸 간사님 예.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신분해요. [1부 00:42:46–00:42:51] >> 법사위에 맞는 말씀이나 하세요. [1부 00:42:52–00:43:27] >> 네. 제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뭐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으로 앉아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지의 응답에 답할 의무가 [1부 00:43:23–00:43:28] >> 있다는 다 왜 제가 [1부 00:43:27–00:44:16] >> 제 말 끝난 뒤에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또 우리 박영수 관사님께서 수십년 동안의 관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관래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조위대 저기 앉아 계시는 대법원장님께서부터 관래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 대법관의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상태에서 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관래를 깬 거 아니겠어요? 어쩔 때는 유리할 때는 관래를 들이되고 분리할 때는 관래를 벗어나는게 이게 일관된 [1부 00:44:13–00:44:51] 태도이겠습니까? 또 지금 충분히 밝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재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해소가 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두 분들께서 회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도 회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의대 대법원장 아니면 저희들이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노경필 처장님한테 [1부 00:44:52–00:45:41] >> 처장님한테 여쭤 봤는데 처장님 답변이에 답변이 너무나 두루몽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이 이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녹경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당일 아침에 사무실이 앉아 있는데 대법원장께서 오셔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오늘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노경필 처장님도 당황한 마음으로 청와대에다가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엊그제 나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님만이 저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니까이 자리 나와서 선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1부 00:45:39–00:45:41]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45:41–00:45:45] >> 이상입니다. [1부 00:45:41–00:45:53] >> 궁금해요. 왜 대통령이 재개구 했는지 좀 너무 궁금해. 박수 관사님 이제 좀 조용히 하세요. [1부 00:45:50–00:45:57] >>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5:53–00:45:57] >> 질서 유지해 주세요. [1부 00:45:59–00:46:06] >> 대법원장께서도 [1부 00:46:02–00:46:11] >> 얼마 전 언론에 국정 감사를 통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1부 00:46:09–00:46:18] >> 대법원장께서 계시는데 그냥 고만하세요. 자, 다음은 다고요. [1부 00:46:16–00:46:22] >> 조용히 하세요. 다 이야기 끝난 얘기예요. 어요. [1부 00:46:21–00:46:24] >> 다음은 [1부 00:46:22–00:46:26] >> 대원장 동의 구했어요. [1부 00:46:24–00:46:30] >> 여러분 [1부 00:46:26–00:46:34] >> 여러분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1부 00:46:30–00:46:34] >> 그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1부 00:46:36–00:46:39] >> 자, [1부 00:46:37–00:46:44] >> 오후에도 오후에도 같이 할게요. 그러면 [1부 00:46:41–00:47:19] >> 자, 다음은 법원행 정처 등 일곱 개 기간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주 관심도 많고 어 핫합니다. 그래서이 업무 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행정처 그리고 사법 연수원 사법 정책 연구원 그리고 법원 공무원 법원 도서관 양영위원회 윤리감사관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은 업무원은 법원 행정 처만 하시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1부 00:47:17–00:47:21] >> 예. [1부 00:47:19–00:47:23] >> 자 그러면 [1부 00:47:21–00:47:26] >> 법원행정처 [1부 00:47:23–00:47:30] >> 노경필 뭐라고요? 독립을 감춰놓고 [1부 00:47:30–00:47:39] >> 무슨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여러분, 오늘 하는 일은 [1부 00:47:36–00:47:49] >> 사법 행정에 관한 일이에요. 국회법 37조 대법원의 사법 행정은 국회소관 업무이다. [1부 00:47:46–00:47:56] >> 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1부 00:47:52–00:47:57] >> 자, 먼저 노경필 법원 [1부 00:47:56–00:48:01] >> 내가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1부 00:47:59–00:48:04] >> 아시겠어요? 이 정도예요. 기본. [1부 00:48:02–00:48:08] >> 자, 먼저 하시겠어. 발하세요. [1부 00:48:07–00:48:11] >> 기본. [1부 00:48:08–00:48:11] >> 아, 예. 무슨 [1부 00:48:14–00:48:20] >> 예,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1부 00:48:17–00:48:22] >> 국회법 제49조와 [1부 00:48:20–00:48:25] >> 145조에 따라 [1부 00:48:26–00:48:41] >> 위원회 회의장에서 김민전 의원님 잘 들으세요.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의 [1부 00:48:38–00:48:45] >> 위원장이 경고 제지할 수 있다. [1부 00:48:41–00:48:45] >> 김태 위원 잘 들으세요. [1부 00:48:46–00:48:53] >> 경고나 제지할 수 있으니까 경고합니다. [1부 00:48:49–00:48:57] >> 경고가 반복되면 퇴장합니다. [1부 00:48:53–00:49:00] >>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1부 00:48:57–00:49:35] >>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엔 지의 순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의 순서에 따라 서로 또박또박 지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방의하기 위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서 법원행 정처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 현안 위주로 간단히 하여 주십시오. 예. [1부 00:49:31–00:49:35] >> 장 말씀하시고 하세요. [1부 00:49:35–00:49:38] >> 뭐라고? [1부 00:49:35–00:49:44] >> 아니이 상황에 지금 법원장이 할 기분이 납니까 지금? 니까 [1부 00:49:43–00:49:46] >> 아니 [1부 00:49:44–00:49:50] >> 왜 법원행정 처장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1부 00:49:48–00:49:54] >> 왜 법원행정처장에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무슨 지금 어보야 지금 [1부 00:49:53–00:49:57] >> 조용히하세요. [1부 00:49:54–00:49:58] >> 박형수 간사 경고합니다. [1부 00:49:57–00:50:00] >> 경고해요. [1부 00:49:58–00:50:03] >> 위원장 [1부 00:50:00–00:50:29] >>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물을 감독한다. 국회법 145조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재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지나갔습니다. 순서에 와서 하세요. 업무 보고나 들으십시오. [1부 00:50:26–00:50:32] >> 모든 국민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1부 00:50:30–00:50:36] >> 말씀하신 사과하셔야죠. [1부 00:50:32–00:50:39] >> 뭘 사과를 해요? 조용히 하세요. [1부 00:50:36–00:50:44] >> 모든 국민이 다 집중하고 있는이 법사위 현장이에요. 이제 고만하세요. [1부 00:50:43–00:50:48] >> 자, [1부 00:50:44–00:50:51] >> 노경별 위원장님. 노경별 처장님 예 업무 보고 하세요람 [목을 가다듬음][기침] [1부 00:50:54–00:50:59] >> 박교택원 경고합니다를 해요말해요 [1부 00:51:00–00:51:03] >> 예 안녕하십니까 [1부 00:51:03–00:51:06] >> 법원행정 [1부 00:51:03–00:51:08] >> 처장입니다 [1부 00:51:06–00:51:57] >> 존경하는 소영교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늘 국경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법 발전을 위한 고원이자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깊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먼저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기우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조병구 기획조 실장입니다. 임선지 사법 지원 실장입니다. 김우현 사법 정보화 실장입니다. [1부 00:51:53–00:52:01] 김태창 행정관리 실장입니다. [1부 00:51:57–00:52:46] >> 이국현 사법 등기 국장입니다. 나기 재판사무국장입니다. 이종기 인사총괄 심의관입니다. 김범밀 인사운영 심의관입니다. 이도행 공보관입니다. 유혹상 안정 관리관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럼 지금부터 법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이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의 일반 현황과 사건 통계는 자료의 1쪽부터 44쪽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호 드리겠습니다. [1부 00:52:44–00:53:33] 61쪽부터입니다. 법원은 장기 사건을 줄이기 위해 사건 관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종국을 기다리는 장기미재 민사 사건이 있으면 관련 사건 담당 재판부가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에는 그 대상을 일반 사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애교를 개정하여 5년을 초과한 장기재 사건은 예상 처리 소요 기간까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첫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민사 사건의 알림 기능도 신설하여 사건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부 00:53:31–00:54:21] 93쪽부터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가상 재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서 그 특성에 맞는 집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 자산의 압류와 현금 절차를 정비와 정비하는 민사 집행 규칙을 개정하여 입법 애고를 마쳤으며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설서와 관련 양식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127쪽부터입니다. 법원은 도산 사건의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디지털화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개인 도산 신청서 작성 지원, 디지털 [1부 00:54:18–00:55:10] 채권 신고, 온라인 채권자 집행 등을 통해 도산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 안에 일부 반영된만큼 사업이 자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38쪽부터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가사 소송법 전부 개정 법률라는 입법 정부 입법으로 처음 추진된 이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보완된 법안입니다. 이전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제2대 국회에 다시 발휘되어 현재 법제 사법 위원회의 심사 중입니다. 미성년자 진술 청취 의무와 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1부 00:55:07–00:55:55] 분류행에 대한 감치 명령 요건 왕화는 아이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8쪽부터입니다. 법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 접근 센터와 우선 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사법 접근과 사법 지원에 관한 애교를 시행하여 전국 법원의 사법 지원 책임관과 사법 지원관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정 수호 통역인 교육과 인증 평가를 처음 [1부 00:55:53–00:56:43] 실시하였습니다. 소송 서류를 점자 등 대차 자료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결서 등을 점자로 제공하는 시스템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펴겠습니다. 243쪽부터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위급 사법 외교회 장인 제20차 아시아 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지난달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이 회의에 회의를 세 차례 주최하며 아시아 태평양 사교를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의하였습니다. 각국 대법원장과 국제기국 관계자들이 [1부 00:56:39–00:57:29] 참사간 가운데 변화하는 시대에 사법부가 맡아야 할 역할, 사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법치주의의 역사와 사법부의 발전상을 널리 알리고 각국 사법부와의 협력 기반을 확충을 한층 [목을 가다듬음] 넓혔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변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물론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7쪽부터입니다. 형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대응하는 법률 시행에 맞춰 수년간 준비해온 형사 전자 소송 시스템은 [1부 00:57:26–00:58:16] 중점 법원 계통을 거쳐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안정화 장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공소 중대범죄 수사청의 출범으로 형사 사업 체계가 크게 바뀐만큼 법무부, 공소, 중대범죄 수사청,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자문서 유통과 사건 기록 연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법 정보와 역을 집중하여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키겠습니다. 254쪽부터입니다. 법원은 공정하고 신석한 체판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 내부 전용 재판지 [1부 00:58:13–00:59:04] AI를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초 전국 법원의 법률 정보를 지능형으로 지능형으로 검색하고 리서치할할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하였고 현재는 소송 자료의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기술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재판이라는 법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 방안을 계속 다듬어 갈 계획입니다. 270쪽부터입니다. 등기 특별 회계는 등기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시법인 등기 회계 특별 회계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전속 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나 이제 다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1부 00:59:01–00:59:48] 그러나 미래 등기 시스템 고도와 IT 환경 변화대응 등기의 신뢰성과 안정성 제고 등의 과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이를 이를 위해 등기 특별 회계의 존속 기관을 연장하는 법률이 정부 입법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577쪽 부탁입니다. 법원은 선고된 판결이 지체없이 등록되어 당사자에게 신속히 송달될 수 있도록 판결 등록 관리 체계를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 법관이 자신의 판결 미등록 현황을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마련하였고 평견문 작성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위를 시스템에 [1부 00:59:46–01:00:35]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판결 등록 지연 사례를 점검하고 지연사 사유를 분석하여 회당 법원장에게 전달함으로써 법관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판결 송달이 늦어져 국민께 불편을 겪으시 국민께서 [기침][목을 가다듬음]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토대를 공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께서 사법부의 이러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주시는 제언은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 [1부 01:00:32–01:00:41]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1:00:40–01:01: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어 다음은 그 기관들 업무보호가 사실은 준비해 오셨는데 간단히 그래도 기관장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그 간부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업무보는 서면으로 좀 대처할까 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1부 01:01:06–01:01:19] >> 중요한 날이라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철 사법 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01:28–01:01:33] >> 안녕하십니까? 사법 연수원장 김시철입니다. [1부 01:01:32–01:01:36] >> 조용히 하세요. [1부 01:01:33–01:02:02] >> 저희 그 사연수원의 관심과 예정을 가지고 좋은 아끼고 조원 경력에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서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 말씀입니다. 저희 사법 연손에서는 간부인동군 사무국장도 우리 옥션감사 함께 출석 출석하셨습니다. 어 구체적인 업무 현황은 그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는 걸로 저 가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2:00–01:02:18]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법 정책 연구원 이승년 사법 정책 연구원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안부 소개해 주십시오. [1부 01:02:15–01:02:49] >> 안녕하십니까? 사법 정책 연구원장 이승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법 정책 연구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재욱 수석 연구의원과 신민권 사무국장이 함께 출석했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은 어 보고서로 어 대체하겠습니다. [1부 01:02:46–01:03:01]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원 공무원 교육원 예 학상우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1부 01:03:02–01:03:05] >> 예. [1부 01:03:03–01:03:32] >> 안녕하십니까? 법원 공무원 교육원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법원 공무원 교육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세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 공무원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사무국장입니다. 업무 현황운 각 위원님들 노트북에 개제된 자료로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을 마치겠습니다. [1부 01:03:30–01:03:44] >>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법원도서관 문주형 관장님. 예.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예. [1부 01:03:44–01:04:33] >> 안녕하십니까? 법원도서관장 문주형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빌려 평소 법원 도수관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자리에 함께한 법원 도서관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원 도수관 이동기 사무국장이십니다. 이상 상세한 업무 현황은 제출한 파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원 양영위원회 위원장님 [1부 01:04:31–01:04:39] 예 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예. [1부 01:04:36–01:05:02] >>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서영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양영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 자세한 업무 혈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양영위원회 간부 최승원 상임위원을 소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1:04:58–01:05:10]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리감사관 최진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해 주십시오. [1부 01:05:13–01:05:42] >> 아,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윤리감사관 최진수입니다. 어이 자리에 배석한 대법 윤리 감사관실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욱 윤리감사 총괄 심의관입니다. 대법 윤리 감사관실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면으로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5:40–01:06: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많은 준비들을 해 오셨을 텐데 오늘 간단히 인사와 간부 소개 그리고 서면으로 가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회의원들은 일찍 업무 현황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실에서 분석하고 또 언론과 함께 소중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알리왔다 알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기관의 인사와 업무 보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지리 순서입니다. 오늘 어 지의 시간은 지의와 답변을 [1부 01:06:25–01:06:38] 합쳐 7분으로 하기로 [목을 가다듬음] 했다고 양당 간사간에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6:39–01:06:53] >> 윤상현 국민의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분만 해도 되겠습니다. 1분만 의사 진행 바로 [1부 01:06:50–01:07:03] >> 아닙니다. 딱 갈길 죄송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렇게 가는 걸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해 주시죠. 네. [1부 01:07:09–01:07:12] >>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1부 01:07:11–01:07:14] >> 의사 진행 안 주시다. [1부 01:07:12–01:07:22] >>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이 오전에 또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순서에 한계가 있어서 예. [1부 01:07:20–01:08:09] >> 예. 그럼 의사 지생반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여주는 우리 국가 정말로 자유민주 공화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정척 증언 때에 세워서 호통치고 또 망신 주고 또 결국은 대법원장을 길들여서 원하는게 뭡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제지욱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이걸 보시는 국민들께서 [1부 01:08:07–01:08:22]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관래 원칙대로 이석을 허가야 됩니다. 늦더라도 빨리 위원장님의 단안을 촉구합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 예. [1부 01:08:19–01:08:40] >> 이런 관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께서 개인 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답변을 강요당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불출석 의견서 지출하셨는데 법률적인 검토 작업에 같이 하셨습니까? [1부 01:08:37–01:08:44] >> 네. 충분히 그 부조 의견서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08:42–01:08:49] >> 그거 그러면 대법원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시죠? [1부 01:08:45–01:09:30] >> 예. 그 왜 대법원장이 이석을 해야 되고 왜 일반 증인으로 출석 회사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 지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 헌법에서 보장된 대법원장의 재천권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 이에 대해서 어 국정 감사장에서 그 증인들은 나오시는 것은 권력 헌법에서 말 보장하고 있는 권력 불배 어측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돼서 어 저희로서는 어 증언하심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하고 있습니다. 장권 분립 원칙 사법부 독립 원칙 훼손 [1부 01:09:27–01:09:37] >> 또 대통령하고의 그 대법관 제충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을 공개하는게 부적절하고 또 [1부 01:09:35–01:09:46] >> 또 대법원장이 지금 수사 기간에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정 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팔조에 의해서도 당연히 불주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1:09:46–01:09:47] >> 예. [1부 01:09:46–01:09:49] >> 그럼 [1부 01:09:47–01:10:22] >> 그러면 저 민주당님 주장하는 저 129조 국회포 129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오 국회원 감정법 이조하고 누구든지 나와서 출석해야 된다. 이걸 자꾸 들이면서 대법원장에이 일반적인 출석을 강요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대부원자님께서는 어 출석 또는 선서나 증언하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1:10:18–01:10:52] >> 예. 그러면은 과거 민당 때 우리 저희 자유한국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출석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관래 원칙대로 사법부 돕립 상권립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사입 출석 해서는 안 된다라고 김영수 대법원장 때 민당이 주장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0:50–01:11:34] >> 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여상교대 여상교 법사위원장 때도 그랬고 윤호중 법사위원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민주당이 5년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민장이 추장한 상권 분립은 5년 전과 지금의 상권 분립와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김무수 대법원장에 적용됐던 사법부 독립의 원칙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전형적인 내로 남불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행정 처장님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금 입장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계시죠? [1부 01:11:33–01:11:37] >> 그렇습니다. [1부 01:11:34–01:11:46] >> 그 대법원 내에 있는 모든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이 참석자분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죠? [1부 01:11:43–01:11:47] >> 그럴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11:46–01:12:34] >> 이거에 대해서 공감 안 되신 분 있습니까? 혹시이 아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대법원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입장을 지지하시지 않는 분 한 분이라고 계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움을 버리겠다는 이재명 정부 민당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 어느날 정당입니까?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갉아먹고 공안주의를 파괴하는 추법 아닙니까? 반드시 역사가 평가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법부를 지키는게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 행정 처장님 법원에 계신 분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시죠? [1부 01:12:33–01:12:36] >> 예. 알겠습니다. [1부 01:12:34–01:12:54] >> 이게 대법관 제 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대법관 제 아니 대통령이 대법관 제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법률상 권한 명문 어떤 규정 있습니까? [1부 01:12:51–01:12:57] >> 여러 견해가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2:55–01:12:59] >> 그러니까 헌법상, 법률상, 명문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12:58–01:13:00] >>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1부 01:12:59–01:13:03] >> 명문 규정 없죠? [1부 01:13:00–01:13:13] >> 예. 그러면 정상적 서면으로 재을 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게 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1:13:12–01:13:15] >> 재 거부에 [1부 01:13:13–01:13:24] >> 재천 거부에 재천부에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러 학자나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고요. [1부 01:13:22–01:13:52] >> 아니 청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처장님께서 대법원장님하고 똑같은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제천비 사유가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정권을 무효화 이런 식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웃음] 무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13:50–01:13:54] >>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1부 01:13:52–01:14:16] >> 무화시킬 수 없죠. 그 법률적 검토가 그거 아닙니까? 대법원자 옆에 단단히 서서 굳건하게 담대하게서 주셔야죠. 그게 법원 행정 처장이 대법원장을 구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공화장을 지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법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1부 01:14:14–01:14:32] >>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검토한다. 뭐 여러 의견 중에 한다.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 조희대법원장 뜻이 100% 확보하고 동의한다. 전적을 지지한다. 이런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14:29–01:14:36]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4:32–01:14:36]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14:38–01:14:50]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대부 원장님 [1부 01:14:48–01:14:53] >> 오늘 [1부 01:14:50–01:14:53] >> 오늘 국회 [1부 01:14:56–01:15:00] >> 시간을 정지해 주세요. [1부 01:14:57–01:15:03] >> 시간 정지시켜줘요. [1부 01:15:00–01:15:03] >> 입을요 [1부 01:15:04–01:15:14] >> 기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조용히 하시면 제가 진행해 나갈게요. [1부 01:15:14–01:15:19] >> 자, 이제 시간 주십시오. [1부 01:15:18–01:15:21] >> 시간 주시죠. [1부 01:15:19–01:15:24] >> 예. 시간은 제가 드려요. 저한테 요청하세요. [1부 01:15:22–01:15:26] >> 예예. 네. [1부 01:15:24–01:15:30] >> 예. [1부 01:15:26–01:15:35] >> 아니, 잠깐 좀. 아니 윤상현 의원님 지의할 때 다 조용이 있었잖아요. [1부 01:15:33–01:15:42] >>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의할 때도 좀 조용히 계세요. [1부 01:15:38–01:15:45] >> 그건 대법원장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1부 01:15:42–01:15:55] >> 대법원장께서도 판단하십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1부 01:15:54–01:16:20] >> 국회법조와 145조에 따라서 몇 번에 경고드리는데 오늘 서로 자기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특히 김태교 의원 자기 시간에 이야기하세요.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이런 걸 가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손가락질도 하지 마시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자꾸 시를 건는 거예요. 진짜 [1부 01:16:17–01:16:36] >>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또 잘 살펴볼 테니까요. 가만히 계세요. 자 잠깐 계시 자기 지의 시간에 하세요. 자 들어갑니다. 예. 박균태 의원님 지의해 주세요. 예. [1부 01:16:34–01:16:45] >> 음. 대부원장님 오늘 국회 출석하시면서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1부 01:16:43–01:16:48] >> 접근 저지선을 쳐달라고 [1부 01:16:45–01:16:51] >> 국회에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1부 01:16:48–01:16:54] >>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1부 01:16:51–01:16:59] >> 저지 라인을 설치해 달라라고 국회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1부 01:16:57–01:17:02] >> 답변 주십시오. 시 [1부 01:16:59–01:17:08] >> 오늘 제가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아까 서도에 말씀드렸다시피 [1부 01:17:05–01:17:16] >> 마 인사 말씀을 드리게 나왔고 또 여기 앉아 있으라는 취의지는 아마 그 대법관 제재청 [1부 01:17:14–01:17:34] >>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다 말씀입니까? 예, 저는 저는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할테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앞으로 질문할 내용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1부 01:17:31–01:17:43] >> 오늘 국회에 출성하시면서 기자들이 대법원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저지 라인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7:40–01:17:45] >> 제가 지하거나 한 적이 전혀 없어. [1부 01:17:43–01:17:49] >> 그러면 행정체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1부 01:17:46–01:17:59] >> 과잉 충성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국무총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요구를 하는 법이 없고 헌법 재판소장도 [1부 01:17:56–01:18:02] >> 이런 요구를 한 바가 없습니다. [1부 01:17:59–01:18:49] >>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선민 의식, 특권 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께서 선봉기 판사에 대해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 개복관 후보자를 제재청해 달라라고 했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선봉기 판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권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총내 부서가 없다고 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삼다가 그게 잘못된 지적인 것으로 드러나니까 이제는 내용이 명확치 않다.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부 01:18:46–01:19:14] >>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런 문서를 두고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부원장님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재판을 하시면서 수많은 법률과 증거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판결을 해오셨는지 의문인데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가 서도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부 01:19:12–01:20:00] >> 알겠습니다. 계속 그런 입장이시면 나중에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거부에 대해서 근거가 부족하다. 정당성이 의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헌법 제10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대복관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난도 포함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선봉기 판사에 대한 임명 고부는 바로이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행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부족하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이게 무슨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무슨 핑계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면 아닌 것이지 [1부 01:19:58–01:20:44]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는 것이 어디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손봉기 판사가 꼭 보수적이다. 제 2에 저 조의대법원장 같이 될 사람이다. 아니면 과거에 무슨 인성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유를 꼭 쓰는 것이 그게 타당한 것이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대법원장의 임명권은 헌법적인 권난인 것이 임명 제총권은 헌법적인 권한인 것이 맞지만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 과정에서 그 인선에 협조하기 위한 절차적 보조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다소 헌법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보신다면은 그것은 매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20:44–01:20:51] >> 답 안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1부 01:20:50–01:20:52] >> 그 [1부 01:20:51–01:20:55] >> 아 이원장 [1부 01:20:52–01:20:58] >> 그렇다고면 좀 회의지는 거 같아요.네 [1부 01:20:55–01:21:00] >> 잠깐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1부 01:20:58–01:21:02] >> 잠깐 시간을 멈추시고요. [1부 01:21:00–01:21:02] >> 좀 조용히 하세요. [1부 01:21:02–01:21:05] >> 아멘. [1부 01:21:02–01:21:17] >> 우리가 서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자기 순서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말씀 김태교 의원 [1부 01:21:13–01:21:17] >> 특히 조용히 하세요. [1부 01:21:18–01:21:32] >> 조용히 하시고요. 자기 순서에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필요하신게 있으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1부 01:21:29–01:21:35] >>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1부 01:21:32–01:21:46] >> 말씀하시고 싶은게 있으세요. 그 국정 감사에 나와서 하고 싶은게 또 있으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걸 국민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부 01:21:43–01:21:46] >> 질의하는 사람은 아주 방해가 돼요. [1부 01:21:46–01:21:50] >> 뭐가 방해가 돼? [1부 01:21:46–01:21:52] >> 조용히 하세요. 안 그러면 [1부 01:21:50–01:21:59] >> 안 그러면 진짜 경고하고 발언권 정지시키시게 됩니다. 그럼 발언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1부 01:21:57–01:22:02] >> 자기 순서에 가서 하십시오. [1부 01:21:59–01:22:05] >> 퇴장 퇴장 [1부 01:22:02–01:22:08] >> 그러면 퇴장하실래요? 대원장 [1부 01:22:08–01:22:12] >> 자 박형수 간사 퇴장하세요. 그러면 [1부 01:22:11–01:22:16] >> 나가세요. [1부 01:22:12–01:22:16] >> 박형수 간사 퇴장하세요. [1부 01:22:21–01:22:30] >> 그 국민 여러분 지금 다 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방해하려고 저러는지이 [1부 01:22:28–01:22:39] >>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온 거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정리합니다. [1부 01:22:36–01:22:42] >> 조용히 하세요. 김태원님. 예. [1부 01:22:39–01:22:45] >> 아,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장께서도 [1부 01:22:42–01:22:56] >> 말씀하고자 하는게 있고 답변하고자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못하게 하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해요. [1부 01:22:54–01:23:05] >> 국회에 와서 국회라고 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지의하고 답변하는게 그게 왜 망신입니까? [1부 01:23:01–01:23:05] >> 그게 왜 망신입니까? [1부 01:23:05–01:23:11] >> 그게 왜 망신입니까? [1부 01:23:08–01:23:19] >>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법사위에서 맞는 일들을 하는 거지. 자 조용히 하세요. [1부 01:23:15–01:23:23] >> 박형수 간사 조용히 하세요. [1부 01:23:19–01:23:24] >> 박형수 간사 조용히 하세요. 왜 [1부 01:23:23–01:23:26] >> 조용히 하세요. [1부 01:23:24–01:23:30] >> 국회법조를 지원장은 좀 잘 해봤어요. [1부 01:23:31–01:23:42] >> 자 경고 먼저 합니다. 박경수 간사 국회법 145조에 따라서 경고입니다. [1부 01:23:38–01:24:00] >> 박균 의원님 지의하세요. 저는 우리 원장님이 40년 동안 판사로 제지가면서 수많은 판결을 내렸을 텐데 이러한 문서 해석 능력, 이러한 법리 해석 능력을 가지고서 내렸던 판결이 과연 정당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부 01:23:58–01:24:03] >> 조용해. 그래서 [1부 01:24:00–01:24:06] >>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1부 01:24:03–01:24:10] >> 번개불에 홍콩 볶아 먹듯이 내렸던 그 판결 [1부 01:24:07–01:24:33] >> 대통령을 우리 원장님 손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판결도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이번에 또 그런 이유를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원장님께 재판을 받았던 수많은 그 당사자들에 대한 미안함, 불신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24:31–01:24:34] >> 아니,이 질문이 절하다고 생각해요. [1부 01:24:33–01:24:36] >> 안 하십니까? [1부 01:24:34–01:24:39] >> 자, 그러면 [1부 01:24:36–01:25:01] >> 저는 우리 제재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정신의 위반이 아니라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 마세요. [1부 01:24:58–01:25:47] >> 답 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그 김건희 그 김건희 씨 사건 10월 말일 10월 31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거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 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세간에서는 김건희를 풀어 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비채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그 명문을 삼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1부 01:25:44–01:25:54]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25:56–01:26:13] >> 안으시겠습니까? 우리 원장님이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한다면 윤성열, 김건희, 내일란, 국종농단 사법들 석방하는 일이 없게 잘 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6:14–01:26:24] >> 예. 재판 사항에 관한 거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6:21–01:26:48] >> 예, 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아, 순서에 따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이 진행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와 발언권 정지 회장 등을 지금 먼저 사전에 고지합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예. [1부 01:26:49–01:26:51] >> [목을 가다듬음] [1부 01:26:50–01:26:52] >> 박경수 간사님 [1부 01:26:51–01:26:55] >> 그냥 해요. [1부 01:26:52–01:26:57] >> 네. 해요. [1부 01:26:55–01:27:00] >> 내가 한번 참고 갑니다. [1부 01:26:57–01:27:02] >> 한번 참고 갑니다. [1부 01:27:00–01:27:02] >> 자, 주진호의원 [1부 01:27:02–01:27:05] >> 주진 [1부 01:27:02–01:27:05] >> 의원 질의하세요. [1부 01:27:06–01:27:23] >> 저는 민주당의이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란 친청개가 개파다툼하는 것에 왜 우리 대한민국이 희생되어야 합니까? 법원 행정 처장님 [1부 01:27:21–01:28:11] >> 예. 지금 중수청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강성 지지자들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 임명하겠다. 추미의 지사는 임명 못 하겠다. 이걸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지금 중수청도가 보면은 사모실에 PC 몇대 그냥 설치해 놓고 제대로 하나도 안 굴러가고 사람도 제대로 안 안 뽑혀 있고 접수도 못 해서 수기로 메모로 해놓고 지금 국민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법 시스템 망쳐서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 지금 대법원장님을 앞에 두고 질의를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부 01:28:07–01:28:47] 대통령이 예, 대법관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그냥 계속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딱 특정 대법관을 찍어서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면 그거 헌법상 허용됩니까? 헌법상 허용되는 행위에요. 한 명은 찍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법원자 재권이 형화 되는 거잖아요.이 간단한 질문에도 답을 못 하세요. [1부 01:28:45–01:28:52] >> 제천 과정에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8:50–01:29:06] >> 좋습니다. 이번에 다른 거 좀 물어볼게요. 지금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님을 시의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제심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제가 [1부 01:29:04–01:29:08] >> 정확히 확인 못 해 보봤습니다. [1부 01:29:06–01:29:41] >> 저는 이게 역사 외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는 하다 못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범인 김재규를 미화하고 또 옹호하면서 좌파 영웅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내란 목적 살인제인데 그거 없애 주고 마치 저항권 행사처럼 미화하겠다는 구도로 보이는데 [목을 가다듬음] 사법부가 이렇게 역사 외국에 먼저 협조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재심 사건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1부 01:29:39–01:30:29] >> 아니, 이런 중요 사건에 지금 언론 보도 많이 났는데 지금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영화 암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뻔히 북한의 김정일이 자기가 배우라고 자백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는데 일부러 영화 제목이 암살자 들이라는 복수 그걸 넣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님 저 시혜 사건에 배우일 수 있고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프레임으로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저는 위협한다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돈 문제입니다. 지금 암살자들 관련돼서 자기들 돈으로 [1부 01:30:26–01:31:14] 찍은게 아니에요. 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또 정부 자금을 굴리는 한국 벤처 투자에서 암살자들과 그 제작사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무려 404억입니다. 404억을 받아 가지고 거기 그 암살자들이 페륜영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라고 비판하는 국민들 세금도 다 거기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산업은행장은 또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친구 아닙니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 벤처 투자가 약속이나 한듯이 한꺼번에 404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그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딱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이 국책은행들하고 한국 벤처 투자가 청와대나 민주당 인사에서 투자 [1부 01:31:11–01:31:21] 청탁을 받고 이거를 이행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직권 남용제나 국고 손실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1부 01:31:19–01:31:26] >> 예. 법률적인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1부 01:31:23–01:31:28] >>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부 01:31:26–01:31:47] >> 너무나 명백한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영화 중에 404억이나 투자된 영화가 또 있습니까? 왜 이재명 정부 돈으로 이런 영화를 찍습니까? 이게 그 개인 영화사 돈이에요. 이게 전부 정부의 국민돈이에요. [1부 01:31:44–01:31:51] >> 역사 외곡이 민주당과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1부 01:31:49–01:32:01] >> 더더군다나 민간에서 투자했던 솔트룩스 뭐 KC 벤처 투자 일신 창투 전부 다 민주당 위원 출신이에요. 예. 정부에서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1부 01:31:59–01:32:13] >> 이런 식으로 투자했던 돈들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역사 외국을 친민주당 인사랑 국민돈으로 하고 있고 이재면 정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정당합니까? 들어봐요. [1부 01:32:11–01:32:18] >> 더더군다나 그 404억 용철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이 [1부 01:32:15–01:32:20] >> 제작사가 15층에 [1부 01:32:18–01:33:08] >> 건물을 홍대에 짓고 있어요. 그동까지 버젓이 지금 국가 국책은행 기관들 돈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재규 제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검찰은 지금 김재규 제심에 대해서 김재규가 박 박정희 대통령님을 시해한 후에 개엄을 선포하고 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기관을 제압하려고 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이 결과를 뒤집는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요. 마치 지금 현직 당시 형지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님을 시의한 사건을 마치 그냥 미워하려는 거예요. 김재균 영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민하고 또 [1부 01:33:06–01:33:25] 역사적으로 왜곡될 수 있는 사건을 지금 5, 6년 동안 재심 안 받아들여 주다가 작년에 법원에서 재심받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걸로 또 역사 왜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1부 01:33:22–01:33:27] >> 예.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행정 처장이 [1부 01:33:25–01:33:35] >> 아니 법원 행정 처장도 대법관이니까 어떤 역사 인식이나 역사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1:33:31–01:33:56] >> 예. 유경수 여사님 관련돼서 암살 배우가 북한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북한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박정희 대통령님 시해 사건도 명백히 시혜범이고 내란목 살인범인데 그 사람 미하는데 법원이 협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1:33:58–01:34:00] >> 제가 [1부 01:33:58–01:34:05] >> 재판 내용에 재심 관련돼서 파악해 가지고 5해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4:04–01:34:09] >> 아시겠습니까? [1부 01:34:05–01:34:09] >> 네.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34:11–01:34:21] >> 예. 제가 김신혜법을 만드는 사람인데요. [1부 01:34:19–01:34:23] >> 아 해 붙지 말고 진행하세요. [1부 01:34:21–01:34:28] >> 무기징역이었다가 재심의 증거가 나와서 [1부 01:34:25–01:34:31] >> 25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1부 01:34:29–01:34:35] >>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1부 01:34:31–01:34:44] >> 뚜렷한 증거와 법적 변화가 있을 때 재심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영화는 보셨어요? 암살자들 [1부 01:34:42–01:34:47] >> 그런 팬 영화 보는 거야 제가 정상입니까? [1부 01:34:45–01:34:49] >> 암살자들 영화를 봤어요. [1부 01:34:47–01:34:53] >> 그게 정상적인 영화예요. [1부 01:34:49–01:34:55] >> 예. 보면 [1부 01:34:53–01:35:02] >> 예. 보면 역사 보면 그런 말 못 해요. [1부 01:34:59–01:35:14] >> 그게 보수인 사람도 그 영화를 보고 어 형이 다르네.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들이. 보수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화를 보세요. [1부 01:35:12–01:35:16] >> 영화를 보세요. [1부 01:35:14–01:35:18] >> 갈길이 멀어서 갑니다. [1부 01:35:16–01:35:24] >> 자, 다음은 선서 의원님 지리해 주세요. 영화를 보세요 한번. [1부 01:35:22–01:35:25] >> 조이대 대원장님. [1부 01:35:24–01:35:27] >> 예. [1부 01:35:25–01:35:30] >> 국민들께서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 [1부 01:35:30–01:35:36] >> 국민들이 관심 많은 거 알고 계시죠?이 아,이 [1부 01:35:35–01:35:45] >>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까? 조희대법원장님 정말 [1부 01:35:43–01:35:50] >>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1부 01:35:47–01:35:55] >>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하신 적 있으시죠? 네. [1부 01:35:52–01:36:04] >> 국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신 적 있죠? 자,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36:01–01:36:38] >> 온 국민께서 보고 계시는데이 자리에 대법원장이 오신 이유는 대법원장님께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영필 처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노경필 처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처장님이 말씀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재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요. 개청조차 하지 않았던 200여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부른 겁니다. [1부 01:36:34–01:37:20] >> 왜 재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출발입니다. 지금 인산말만 하시고 선서 안 하시고 마무리 말씀만 하신다고 하는데요. 국민들께서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산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죠. 그간 법사위에서도 엄중하게 다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요. 제가 여쭈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에 윤성열을 꿈꾸는 겁니까? [1부 01:37:20–01:37:24] 지금 [1부 01:37:20–01:37:24]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37:24–01:37:32] >> 지금 법복 있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1:37:38–01:37:42] >> 네. 첫째로 [1부 01:37:39–01:37:45] >>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1부 01:37:43–01:37:47] >>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1부 01:37:45–01:37:50] >> 슬픈 일입니다. [1부 01:37:47–01:37:56] >>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1부 01:37:53–01:38:22] >> 첫째 7개월이 넘도록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서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를 만들었고이는 국민께 가장 큰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지금 작년에 어 형사 사건 상고심보다 올해 형사 사건 상고심이 한 달 정도 처리 기간이 늘었다라고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민사 처리 기관은 단축했다라면서 언론 보도를 냅니다. [1부 01:38:20–01:38:31] >> 편파적으로 언론보도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통령을 패싱했습니다. [1부 01:38:29–01:39:06] >> 청와대가 반려하고 다시 재활하란 요청에는 정치 권력에 부당한 간섭이라 주장하고 사법권 독립을 외치면서 손놓고 나나라 배장을 부리면서 적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과의 갈등을 키우고 노골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보장으로 전락시키고 그 권한을 침해 헌법 지시서를 해치면서 사법 독립에 투사가 된 것처럼 국민을 속입니다.이 [1부 01:39:04–01:39:10] >>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부 01:39:07–01:39:15] >> 위원장님 제가 지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좀 막아 주십시오. [1부 01:39:14–01:39:16] >> 그러고 있지. [1부 01:39:15–01:39:25] >> 예.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 위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1부 01:39:23–01:39:32] >> 예. 네.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꼭 필요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히하세요. 오늘 발언권 정지입니다. [1부 01:39:33–01:39:36] >> 예. [1부 01:39:34–01:39:38] >> 질리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 01:39:36–01:39:44] >> 길이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이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1부 01:39:41–01:39:47] >>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1부 01:39:44–01:39:50] >> 시간 3분으로 해 주시고요. [1부 01:39:47–01:39:50] >> 지금 [1부 01:39:51–01:39:58] >> 전두와 내라 자격 없습니다. [1부 01:39:55–01:40:03] >> 김태규 발언이 차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1부 01:40:00–01:40:12] >> 석기 나왔거나 영상 나오는 거 있으면 다시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1부 01:40:09–01:40:14] >>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1부 01:40:12–01:40:15] >> 어떻게 있다이 말을 하죠? [1부 01:40:14–01:40:17] >> 그리고 [비명] [1부 01:40:15–01:40:19] >> 네가 인간이 되세요? [1부 01:40:17–01:40:22] >> 이런 말을 하고 [1부 01:40:19–01:40:24] >> 부용이바위에서 긁켰다. [1부 01:40:22–01:40:31] >> 그리고 수준 뭐라 그랬어? 아까 수준 낮은 질이 뭐라 그래요? 제가 [1부 01:40:29–01:40:34] >> 국민 여러분 [1부 01:40:31–01:40:38] >> 아무리 그래도 지금 경고를 한 다섯 번은 했습니다. [1부 01:40:36–01:40:41] >> 김태원에게 [1부 01:40:38–01:40:44] >> 경고를 한 다섯 번은 했고요. [1부 01:40:41–01:40:46] >> 내가 다 받아 적을 수가 없는데 [1부 01:40:44–01:40:52] >> 국회의원을 향해서 네가 인간이 되세요? [1부 01:40:47–01:40:55] >> 본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지. 그 말을 [1부 01:40:53–01:40:57] >> 이런 말을 [1부 01:40:55–01:40:59] >> 손설 위원이 [1부 01:40:57–01:41:03] >> 손설 위원이 지의하고 있는 [1부 01:40:59–01:41:08] >> 지의하고 있는 중간에 계속 딴 소리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1부 01:41:05–01:41:13] >> 들어보세요. 들어. 자, 그래서 조용히하세요. [1부 01:41:10–01:41:17] >> 제가이 부분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1부 01:41:14–01:41:21] >> 김태의원 파언권 정지입니다. 들어가세요. [1부 01:41:19–01:41:25] >> 들어가세요. [1부 01:41:21–01:41:27] >> 지금은 손서원 발언 시간이니까 [1부 01:41:25–01:41:35] >> 손설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합습니다.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부 01:41:33–01:41:38] >> 들어보세요. 아니 [1부 01:41:35–01:41:40] >>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요? [1부 01:41:38–01:41:42] >> 똑같은 말 했다고. [1부 01:41:40–01:41:46] >> 먼저 말했어. 먼저 [1부 01:41:42–01:41:46] >> 자 조용히 하세 들어가시고요. [1부 01:41:48–01:41:54] >> 먼저 이야기했어. 그 말을 그 말을 먼저 했다니까요. [1부 01:41:53–01:41:55] >> 자, [1부 01:41:54–01:41:57] >> 들어보세요. [1부 01:41:55–01:42:02] >> 자, 들어. 자, 앉으세요. [1부 01:41:59–01:42:04] >> 앉으세요. [1부 01:42:02–01:42:09] >> 아니, 자, 이제 진행합니다. 앉으세요. [1부 01:42:06–01:42:30] >> 제가예. 아니 제가 제가 봤어요. 박은정 의원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 과정도 다 봤어요. 일부러 조용히 다 봤어요. 자 앉으시고 [1부 01:42:28–01:42:32] >> 여러분 [1부 01:42:30–01:42:41] >> 김태 의원 너무예요. 그러지 말고 앉아요. 그다음에 앉으세요. 안고 진행하고 [1부 01:42:37–01:42:43] >> 예 그다음에 더 진행되면 퇴장합니다. [1부 01:42:41–01:42:56] >> 제가 여러 번 경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왜 굳이 굳이 국정감사에서 예, 그런 일이 진행돼 나가야 되겠습니까? 자기 순서에서 하세요. [1부 01:42:54–01:43:00] >> 아닙니다. 두 분 다 두 분 다 가만히 계세요. [1부 01:42:58–01:43:06] >> 두 분 다 가만히 계시고요. 우리 손 의원이 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1부 01:43:04–01:43:09] >> 예. [1부 01:43:06–01:43:10] >> 계속 떠들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 [1부 01:43:09–01:43:13] >> 예.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3:10–01:44:00] >> 네. 지의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이 모든 과정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 과정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키워서 정치적 존재감을 만들고 있는이 과정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전하는 것입니다.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위대 대법원장이 제2에 윤성열이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갈등을 만들고 부딪칠 때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스스로 정치 한복판에 서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맞서 정치적 중량을 키우고 야권에 올라타 차기 대권을 잡았던 윤성열과 겹쳐 보입니다. 두 사람은 [1부 01:43:58–01:44:06] 닮았습니다. 둘 다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1부 01:44:03–01:44:52] >> 둘 다 정부와의 충돌를 자기 존재감으로 바꿨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로 대법원장은 판결과 인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이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으시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이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임 의원님들은 방해를 그만하시길 바라고요. 그 제가 의사 진행 자료 요청 성격도 같이 하겠는데요. 어 [1부 01:44:49–01:45:00] 대법관 경력금 관련해서 처장님 노경표 처장님 7월부터 지급 방식을 바꿨다고 여러 차례를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1부 01:44:58–01:45:04] >>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부 01:45:02–01:45:23] >> 저희 의원실에서 9월 8일, 9월 28일, 10월 2일 자료 요청의 방식으로도 따로 전화를 드리는 방식으로도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서 지침을 바꿨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떻게 했는지 알려 달라고 여러 차리 붙지 않았습니까? [1부 01:45:21–01:45:42] >> 그 지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 지급 방식을 말 지급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급 방식 그리고 지침을 바꿨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2026년 7월부터 경려금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만 세 번입니다. [1부 01:45:38–01:45:56] >> 우선 지침부터 말씀드리면 지침은 어 기획 계산처 지침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부소의 모든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서 정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아직 완성이 되지않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1부 01:45:54–01:46:01] >> 그 아 완성이 안 되셨어요? 바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1부 01:45:58–01:46:03] >> 아, 지침 개정은 정 완성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1부 01:46:02–01:46:48] >>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과 협의했다고 저번에 말했는데 저번에 감사원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거짓말 하신 겁니까? 경 대법관의 경력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 비정기적이고 그다음에 그 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하고 합의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비정기적이고 정액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의 그 업무 능 업무 영 그 부담에 따라서 차에서 지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고 또 금액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저희가 진짜 축사를 했던데 전혀 주지 않고 있고 올해 7, 8, 9월 경력은 어떻게 지속해는지 기침 좀 정확하게 무엇으로 무엇을 추정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다 좀 [1부 01:46:47–01:46:50] 부탁드립니다. [1부 01:46:48–01:46:53] >> 알겠습니다. 예. [1부 01:46:50–01:46: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46:53–01:46:55] >> 바로 주십시오. [1부 01:46:54–01:46:57] >> 알겠습니다. 예. [1부 01:46:55–01:47:04] >> 경려금이라고 하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기타운비 [1부 01:47:01–01:47:49] >> 지침의 기타 운영비는 우리 국회도 1년에 한번 국회의장이이를 잘한 상임이 같은 경우이를 잘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 몇 명을 특별하게 공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합니다. 충분히 심사위원들이 심사에서 선출해서 그럴 경우에 지급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대법원은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게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었고 그리고 어느 지침에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현금으로 액수를 좀 달리한다고 한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지키셔야죠. [1부 01:47:47–01:48:25] 오늘 질의할 내용 중에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경력금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나갔구나라고 하는 걸 감사원이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하더라고요.이 부분 오늘 의원님들이 또한 지의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난데 아 대법원장님도 대법원 행정 처장님도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보를 그렇게 쓸 때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안에서 전부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1부 01:48:22–01:48:59] >> 그래서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 살펴봤는데요. 국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어제 저도 통화를 다 했습니다.이 부분 처음으로 밝혀낸 거라고 하던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경력금이 그렇게 대법관에게 가면 안 된다. 지난번에 사과도 하셨고요. 그 부분 다시 안에서 살피셔서 하지 않을 건 끊어내셔야 합니다. 그 자료를 손서위원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48:56–01:49:03] >> 네. 구체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1부 01:49:00–01:49:12] >> 자리 요청하고 너무 많아요. 해주셔도 정확하게 요청 그 실무 실무진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정확하게 특장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1부 01:49:11–01:49:14] >> 알겠습니다. 예. [1부 01:49:12–01:49:55] >> 예. 대상했죠.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 법사장이 이게 디브레인에서 돈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국가가 국가 기관이 알게 된 거예요. 왜 현금이 나가지? 라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대법원에서 현금을 계좌에서 인출했고 그게 그럼 어디에 쓰여졌지?라고 라고 보니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을 받은요. 예산 전용 거지. [1부 01:49:53–01:50:02] >> 예산 전용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기타 운영비에는 상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고 다 얘기하세요. [1부 01:49:59–01:50:15] >> 내가 다 보았어요. 다 보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내 제리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래서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셨으면 한다라고 하는 걸 대법원장께도 말을 하는 거예요. [1부 01:50:12–01:50:26] >> 국가의 월급이나 경력금을 대법원장에 지출하는게 아닙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1부 01:50:24–01:50:28] >> 그렇습니까?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않습니까? [1부 01:50:27–01:50:31] >> 예, 제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1부 01:50:28–01:50:49] >> 네. 저희가 다 체크하니까 대법원장 실에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돈을 빼서 대법원장실로 가져다 주고 그럼 대법원장실에서 법원 행정처와 대법관들에게 보낸다.요 어 그 순서까지 저희가 다 체크를 했거든요. [1부 01:50:46–01:50:50] >> 그렇 이거는 [1부 01:50:49–01:50:56] >> 어 이거는 국정 감사에서 너무 뻔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1부 01:50:54–01:51:02] >> 너무 뻔히 해야 될 일을 지금 감싸고 있는 겁니까? 다음은처럼 [1부 01:51:02–01:51:09] >> 아 근데 지금 말씀처럼 대법원장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부 01:51:07–01:51:14] >> 이런 과정 속에서 또한 팩트가 체크돼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51:11–01:51:16] >> 자 보시도록 하지요. [1부 01:51:14–01:51:21] >> 뭘 그렇게 숨깁니까? 국정감사 자리에서 [1부 01:51:18–01:51:22] >> 대변인이에요. [1부 01:51:21–01:51:25] >> 대변인이에요. 하자고 [1부 01:51:24–01:51:27] >> 이 [1부 01:51:25–01:51:35] >> 정말 많아. 예.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 수시로 하시고 있으니까. [1부 01:51:32–01:51:35] >> 자, 다음은 [1부 01:51:36–01:51:45] >> 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51:41–01:51:45] >> 제일 잘하는 사람 왔다. [1부 01:51:45–01:51:52] >> 예. 전주 출신 이성입니다. [콧방귀] [1부 01:51:49–01:52:13] >> 원장님 아 준비된 말씀 외에는 말씀을 안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설 의원님이 윤석이 되려고 하느냐 제 2에 윤석일이 되려고 하느냐에 대에 대해서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1부 01:52:14–01:52:24] >>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장 경비에 대법관 경협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거든요. [1부 01:52:21–01:52:27] >> 그건 답변 안 하시렵니까? [1부 01:52:24–01:52:32] >> 선택적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이항에 나오셨으니 국민들께서 [1부 01:52:30–01:52:41] >> 원장님께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신설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답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1부 01:52:39–01:53:26] >> 없으세요? 그럼 이왕 나오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조위대 대법원장님을 생각하는지 평가하는지 그 목소리를 우선 그대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위대 대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윤석열의 12 불법 개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괴 환복 후세타를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 조조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조위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법원 신뢰도 법원 내부 신뢰도 모두 무너졌 무너졌습니다. 그 1년 반만에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폭락했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게 폭락을 한 거예요. 조대 원장 [1부 01:53:24–01:54:13] 한 명 때문에 법원 전체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5월 5월 달 조사일과예요. 과거의 대법원장들은 법원이 국민 신뢰를 여러분 사퇴를했습니다. 군사독재 시설 이영섭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법관 생활을 회원과 오욕의 날이라고 통탈했고 김용철 김덕주 전 대법원장도 사업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지 못하자 사퇴했습니다. [콧방귀] 그런데 조희드 원장은 자신의 권한은 절대시하고 헌법은 물론 국민법은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합니다. 마치 자신이 황제라도 되는 듯이 막무관입니다. 노태학 대법관 후임 제청을 209일이나 끌더니 대통령과 협의 없이 느닷없이 서면 제청을 해버렸고 대통령의 제자축 요구에는 헌법적 [1부 01:54:10–01:54:52] 근거가 없다고 계기고 있습니다. 국민들 말입니다. 헌법과 국민에 군림하는 것이 과연 법원 독립입니까? 조희대원장이 헌법 해석도 인사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사법권 독립입니까? 국민의 목사를 전달합니다. 윤성열이 검찰을 자신과 김거지를 위한 재물로 바치고 국민 불신만 받다가 결국 정치 검찰이 해체됐습니다. 조위대 원장이 정확히 윤석열과 판박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을 해체시켰듯 조대 운장이 운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 가중으로 결국 법원도 검찰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1부 01:54:50–01:54:56] >> 사퇴하십시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1부 01:54:54–01:54:58]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54:56–01:55:00] >> 제가 제가 부를 때 다 보십시오. [1부 01:54:58–01:55:04] >> 예. 근래 [1부 01:55:00–01:55:05] >>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아시아 태평양 [1부 01:55:04–01:55:08] >> 제가 부르 [1부 01:55:05–01:55:12] >> 정인이십니다. 제가 부답 말씀을 답변하세요. [1부 01:55:09–01:55:15] >> 아까 지금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1부 01:55:13–01:55:18] >> 제가 묻는 말씀 물을 때 답으시라고요. [1부 01:55:16–01:55:21] >> 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1:55:20–01:55:23] >> 그래서 국민들께서 [1부 01:55:21–01:55:25] >> 지금 답변 시간을 주는 겁니까? [1부 01:55:23–01:55:28] >> 아니 말씀하시고 나면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이 [1부 01:55:27–01:55:47] >> 5월 지난 2025년 5월 1일 조이대의 사법 구세타 올해 8월 18일 대법공일 일방청 그리고 9월 20일 헌법 무시 제시청 거부 이걸 국민들께서 조의대 난이라고 표시합니다. 평가합니다. [1부 01:55:44–01:55:50] >> 명심하십시오. 예. 우선 [1부 01:55:49–01:55:52] >> 저기 제가 묻겠습니다. [1부 01:55:50–01:55:54] >> 아 지금 [1부 01:55:52–01:56:22] >> 원장님 업무 추진비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도된 바대로 업무 추진비가 상세대이 보도가 됐습니다. 원장님이 드신 것을 보면 주로 대법원과 한단동 공간 근처에 드십니다. 방배동 수시 음악가세 런치가 7만5,000원입니다. 반포동 런치 한정식지 65,000원입니다. [1부 01:56:19–01:56:22] >> 서초동 [1부 01:56:22–01:56:28] >> 서공동 호텔 레스토랑 디노코스가 18만 원입니다. [1부 01:56:26–01:56:33] >> 이런저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1부 01:56:30–01:56:33] >> 또 보겠습니다. [1부 01:56:34–01:56:42] >> 저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1부 01:56:39–01:57:12] >> 대법원 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업무 추진비로 1억 800만 원이치 와인을 샀습니다. 평균 5만 원으로 가정시 2,160 매 달 50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이 자료를 달락하니까 안 내고 있어요. 이거 감사원에서 물어보니까 공간 회식용이라고 말합니다. 원장님 이거 다 뒤었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업무 추진 카드라고 있습니다. [1부 01:57:11–01:57:14] >> 다 드셨습니까? [1부 01:57:12–01:57:16] >> 제가 저는 술을 한 한 방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1부 01:57:15–01:57:18] >> 그럼 좋습니다.이 [1부 01:57:16–01:57:19] >> 술을 선물로 줬습니까? [1부 01:57:18–01:57:22]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57:19–01:57:31] >>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대법원장 어 개인 업무 대법관 업무 추진비로 와인을 샀습니다. [1부 01:57:29–01:57:35] >> 기억나십니까? [1부 01:57:31–01:57:35] >> 예. 최정이 답변했습니다. [1부 01:57:35–01:58:04] >> 대법원장 업무 취지로 산 수준비로 산 와인 이렇습니다. 비싼 것은 8만9,000원 약 10만 원에 10만 원짜리입니다. 응. 그리고 어떤 1월 올해 1월 5일 6일에 보면 750mm 와인만 이틀 동안 26병을 드셨어요. 윤석열이 관저에서 1톤으로 차를 끝 술을 구입했다더니 원장님도 관저에서 이렇게 술을 많이 왜 드십니까? [1부 01:58:03–01:58:07] >> 아까 저는 술을 한 방울 마시. [1부 01:58:04–01:58:11] >> 그이 술은 왜 공간을 탔습니까? 왜 개인무 추진부에서 술을게 많이 삽니까? [1부 01:58:09–01:58:13] >> 저는 아시다시피 [1부 01:58:11–01:58:19] >> 이돈은 누구 겁니까? 부팀에도 술은 못 사게 돼 있어요. 상 집행지 술은 못 사게 돼 있고 [1부 01:58:17–01:58:26] >> 수류가 반입된 갈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안으면 누구 선물로 줬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업무집민은 부용이 [1부 01:58:25–01:58:30] >> 누 선물로 준 거예요. [1부 01:58:26–01:58:34] >> 자기가 직접 수를 사고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습니다. [1부 01:58:31–01:58:52] >> 예산 및 업무 집행 디급 운영 계획 업무 집행 지침을 보면 주류 구매는 지향하라 돼 있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업종은 사용을 가지 마라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더라도 전통을 사라고 돼 있습니다. 원자 이거 다 어겨셨어요?이 [1부 01:58:49–01:58:55] >> 시점 다 어셨다고요? 하겠습니다. [1부 01:58:53–01:58:58] >> 네. 답변하시겠습니다. [1부 01:58:55–01:59:30] >> 예. 우선에 그 실뢰도 관련해서 걸려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대법관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에 나아졌다고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개엄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저희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원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안전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1부 01:59:30–01:59:32] >> 예. [1부 01:59:30–02:00:19] >> 음. 여러 차례 올라와서 그 개음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 그 제가 절대 위원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전혀 비상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무 추진이라는 것이 온급이 나가지만은 업무를 원어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겁니다. 부원이 자기가 직접 카드를 가지고 뭐 모임을 만들고 또 회식을 하고 계산을 하고 나서 서류를 [1부 02:00:17–02:01:08] 정리하고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체에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은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리해 주는 것뿐이지 제가 그 예산의 어 배정이나 지평이나 그날 식사값이 얼만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또 왜냐하면은 업무 추진비가 지금 아까 값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셔야 업무를 추진하려면은 근래 우리 법관들이나 직원들이 예를 들면 유가 문제나 여러 일로 예를 들면 3만 원짜리나 2만 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대개 [1부 02:01:05–02:01:55] 그 업무 추진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든 음식을 먹어보 싶다 안 하는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음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아마음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행정체에서 시정할 걸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2:01:53–02:02:0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 잘 하셨고요. 어 다른 곳은 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현금을 오지도 않고요. 예.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1부 02:02:07–02:02:16] >> 저희도 현금으로 쓰는게 아닙니다. 추진 카드는 카드로 다지 경려금이 전부 다 현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1부 02:02:17–02:02:25] >> 그래서 경려금이라고 하는 것도 다 현금으로 가고 있고요. [1부 02:02:22–02:02:25] >> 지금 [1부 02:02:28–02:02:34] >> 예. 말씀처럼 [1부 02:02:31–02:02:39] >> 위원장 원장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2:02:37–02:02:44] >>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안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1부 02:02:41–02:02:48] >> 바뀌 아마 앞으로는 시정하고 국민들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2:47–02:03:34] >> 그렇습니다. 보시고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판도 아니고 사법 행정과 관련한 일은 국정 감사의 속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법원 행정처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비가 되면 좋으만 아까 손소원님 말씀처럼 자료도 오지 않고 누구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한다면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커지고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고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이야기하고 소통도 되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께서도 언론에 국정 감사 통해 말하겠다라고 하시는만큼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 [1부 02:03:32–02:04:08] 겁니다. 이런 속에서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풀리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게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어떻든 대법관이 없음으로써 상당히 미뤄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지의를 통해서 받고 빨리 제대로 촉구되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선서를 증언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04:05–02:04:26] >> 예. 그러나 국회에서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이 불편한 걸 당연히 이야기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헌법 27조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4:22–02:05:05] >> 네. 부천시월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대법원장님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본인이 뭐 다소 억울하신 점이 있는 거 같으면 그렇게 밝히고 그러면 됩니다. 국민 앞에서 대법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국회에 출석할 수 없어. 이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대법원장께서도 어 나 억울한 거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밝히십시오. 그래서 답변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못 먹어보던 것 [1부 02:05:02–02:05:16] >> 그동안 못 먹어보던 것을 먹는 차원에서 비싼 것을 사 줬다. 적어도 대법원장은 그때 먹을 때에 그 [1부 02:05:13–02:05:19] >> 비싼 것을 사줬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저는 아 [1부 02:05:16–02:05:24] >> 실무자가 했던 실무자가 정해 놓으면 제가 참석해서 같이 격려해 주는 거죠. [1부 02:05:22–02:06:09] >> 그니까 네. 네. 그런 취지로 실무자가 했든 본인이 했든간에 평소에 못 먹어던 거 좀 먹긴다. 어, 좀 대접한다. 이런 차원이었다고 얘기하시면 대법원장께서도 그때 당시에이 음식이 국민 세금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음식이라 인식하고 계셨던 거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먹었던 것 직원들이건 누구건 이런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먹이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대부분 아니고 행정군나 어디든 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로 들려서 심의 유감입니다. 그 답변은 매우 부적절하게 생각이 됩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인데요. 대부원장님 [1부 02:06:07–02:06:17] >> 행정이 좀 혹시 이렇게 그 나와서 답변하고 하실 때 제가 뭐 좀 가볍게 좀 묻겠습니다. 좀 불쌍하다는 생각 좀 안 드셨어요? 그 [1부 02:06:17–02:06:27] >> 대법원장께서 직접 해명해야 될 것을 행정처장이 쩔쩔 매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다 하기도 하고 [1부 02:06:24–02:06:31] >> 예 뭐 너러면 늘 내가 뭐 어려운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고 늘 [1부 02:06:30–02:06:37] >>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대부분께서 이렇게 밝히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부 02:06:35–02:07:08] >>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은 좀 없습니까? 묵묵히 일선에서 일하는 수많은 판사들 그분들한테 대부원장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로 인해서 사법부가 시끄럽고 사업부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없나요? 답변을 안 하시네. 이거는 저는 외람되지만 대부원장께서는 사부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 행동하시는게 아니고 [1부 02:07:07–02:07:11] >> 개인의 어떤 [1부 02:07:08–02:07:50] >> 체면 위신 고짓만 생각하는 거 같아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대승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대통령과의 뒷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어떻다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포부프의 수장이라고 하면 사포부프가 가장 사회를 안정적으로 사회 전체를 분쟁을 종식시키고 안정화해야 될 사부가 지금 뭐 이게 뭡니까? 여러분 대법원장께서 평지 조용히하세요. [1부 02:07:47–02:07:53] >> 대법원장께서 평지 풍파를 [1부 02:07:50–02:08:07] >>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재청을 저렇게 거부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법원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길 바랍니까? 보내야지. [1부 02:08:08–02:08:11] >> 당신이 대법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히하세요. [1부 02:08:10–02:08:47] >> 네. 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출석금무 없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건 기관 증인한테 하는 말이고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어요. 그럼 나오셔서 선서하고 인사에 관한 얘기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답변을 안 하시면 됩니다. 헌법상의 상권 분립과 상 사법부 독립의 취지에 반하고 국정감사의 권력 분립상 한계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전가의 무슨 헝칼처럼 맨날 사법부 독립 상권 얘기합니다. 사법부가 취법권 지역인가요? 통제받지 않은 걸 [1부 02:08:45–02:08:48] >>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네 [1부 02:08:47–02:08:50] >> 하시죠. [1부 02:08:48–02:08:53] >> 저도 뭐 시간이 흘러가긴 합니다만 하십시오. [1부 02:08:50–02:09:01]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조금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도 있습니까? [1부 02:08:58–02:09:05] >> 어 그쪽으로 띄우는 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1부 02:09:03–02:09:09] >> 멈춰 주시죠. 저 화면 좀 띄우게. 시간 잠깐만요. 시간 좀 멈춰요. 저도 [1부 02:09:07–02:09:10] >> 저걸 어떻게 하면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될 거 같은데 [1부 02:09:09–02:09:12] >> 잠깐만요. [1부 02:09:10–02:09:14] >> 네. 그런 예는 없긴 한데 [1부 02:09:12–02:09:17] >> 예. 그냥 [1부 02:09:14–02:10:05] >> 우선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이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 헌법은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제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제53조 2항은 법률 안에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서를 붙여 국회로 환보하고 그 제2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제61조 제희한과 같이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1부 02:10:02–02:10:53]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4조는 직접 헌법에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61조와 같이 법률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104조 이항에 따라서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감사 및 조사 또는 증언인 요구의 근거와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부 02:10:50–02:11:37] 첫째 국정감사및 조사 또는 증언을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까 앞에 헌법 조항에서 보듯이 대법원장의 재청으로라고만 되어 있지. 각기 산부가 각기 고유의 전속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이를 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1부 02:11:38–02:12:25]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 위원회가 다른 한축을 담당하는 재천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재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강관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원인 조치입니다. 둘째이를 요구할 구체적인 사유도 전혀 없습니다. 아까 61주 이항에서 보듯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이를 [1부 02:12:28–02:13:17] 침해하는 절차와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모두 위원입니다. 첫째, 대통령과의 협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재권을 끝내 존중해 왔습니다. 그다음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2:13:15–02:14:04] 그다음 대법관 후보 추천 내위원회입니다. 여기도 국회가 대법관 추천 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재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제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대법원장은 존중한다라고만 기중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동안 존중해 왔고 저 역시 이번에 추천위원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거치고 위원이나 위법은 전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미 임명 동의서 요청서를 [1부 02:14:02–02:14:52]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함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다음 국회가 다만 인사 청문의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인사 혁신 처장으로 하여금 그 임명동 요청세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어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장의 제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대법원장의 제청이 끝난 다음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편의를 위해서 국회가 재정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장은 [1부 02:14:49–02:15:32] >> 제으로서 모든음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어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간략한 아까 증언이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헌법상 어 위원적인 일이고 또 어 국회에서 어 따져 물을 그런 절차와 방식이 헌법이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1부 02:15:31–02:15:34] >> 예 선서 [1부 02:15:32–02:15:39] >> 거부할 수 없음을 이렇게 했네. [1부 02:15:34–02:15:43] >> 예. 선서 선서나 거부 어 거부를 한다는 점을 밝힙니다. [1부 02:15:42–02:15:44] >> 예. 말이 꼬이셨어요? [1부 02:15:43–02:15:46] >> 예예. [1부 02:15:44–02:15:48] >> 예. 뒤에 가서 말이 [1부 02:15:46–02:15:51] >> 마음하고 달라서 그런지 꼬이셨어요. [1부 02:15:48–02:15:59] >> 자, 우선 그 김기표 의원님 지의하는 중에 많은 시간을 할해 주셨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2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6:02–02:16:14] >> 아니 제가 김표현이 질리를 마주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1부 02:16:12–02:16:19] >> 양해를 구해서 주셨기 때문에 답변 시간 아 그거는 보시고 알잖아요. [1부 02:16:17–02:16:22] >> 예하세요. [1부 02:16:19–02:16:26] >> 제가 제가 뒤에 할 시간을 미리 좀 당겨 쓰겠습니다. [1부 02:16:23–02:16:29] >> 국감 때 많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면 [1부 02:16:26–02:16:31] >> 대법원장을이 자리에 모셨는데분 드리세요. [1부 02:16:29–02:16:36] >> 답변을 끊는 것은 무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부 02:16:33–02:16:39] >> 이분 더 드리세요. 예. [1부 02:16:36–02:16:42] >> 아니 누군데? 번 제해 주세요. [1부 02:16:41–02:16:43] >> 잠깐만 계세요. [1부 02:16:42–02:16:44] >> 대부분 [1부 02:16:43–02:16:46] >> 아니 [1부 02:16:44–02:16:50] >> 아까 내가 [1부 02:16:46–02:16:55] >> 어 김표현 지리가 다 끝나고 나서 답변하시죠라고 하려고 했지만 [1부 02:16:52–02:17:08] >> 진행하고 가시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일부러 준다고 하면서이 부분의 대법 원장이 답변하시게 하자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잠깐 계세요 [1부 02:17:05–02:17:11] >>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를 [1부 02:17:08–02:17:13] >> 저 대법원장님 [1부 02:17:11–02:17:14] >> 준비 많이 해 오셨네요. 그런데 [1부 02:17:13–02:17:17] >> 다음 지리에서 [1부 02:17:14–02:17:20] >> 대법원장님의 그 논리가 [1부 02:17:17–02:17:28] >> 대통령의 임명권을 완전히 흥해화하는 그런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부 02:17:25–02:17:31] >>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하는 [1부 02:17:28–02:17:34] >> 그런 재정권의 어떤 고집이 [1부 02:17:31–02:17:38] >> 이게 지금 사건의 해결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1부 02:17:37–02:17:40] >> 대법원장께서는 [1부 02:17:38–02:17:46] >> 물리적으로만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1부 02:17:43–02:17:48] >> 사법부 독립이라는게 뭐겠습니까? [1부 02:17:46–02:17:50] >> 사법부 독립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얘기합니다. [1부 02:17:50–02:17:52] >> 들어가세요. [1부 02:17:50–02:17:57] >> 사법부 독립이 가장 침되는 사건이 역사상 뭘까요? 저는 서부지법 난동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17:56–02:17:59] >> 대법원장 [1부 02:17:57–02:18:01] >>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 [1부 02:17:59–02:18:09] >> 대법원장은 왜 입장 패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대법관 회의의 의결로 입장 표면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상 [1부 02:18:07–02:18:13] >> 대법관 회의의 의결로 입장을 패면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2:18:10–02:18:20] >> 지금이 제재청 사태에 대해서는 날마다 거의 날마다 입장을 내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분이 왜 [1부 02:18:18–02:18:26] >> 지금까지 사법부 독립을 가장 크게 해쳤던 [1부 02:18:22–02:18:30] >> 사부지법 논동사에서는 침켜지이 지의가 끝나고 답변내십니다. 말이야. [1부 02:18:28–02:18:37] >> 법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사태 전화했다는 거 보고 들으셨습니까? 잘지 그러면 [1부 02:18:35–02:18:39] >>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1부 02:18:37–02:18:45] >> 법원 행정처장이 그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1부 02:18:40–02:19:02] >> 대법원장의 권한을 행정이 침해했는데 대법원장이 언론을 통해서든 행정당의 보고를 통해서든 그 얘기를 으르셨을 텐데 행정처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장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과연 대법원 행정처장이 [1부 02:19:00–02:19:05] >>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1부 02:19:03–02:19:15] >> 사태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부원장의 결제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9:13–02:19:17] >> 예. 답변해 되겠습니까? [1부 02:19:15–02:19:19] >> 예. [1부 02:19:17–02:19:22] >> 그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19:21–02:19:42] >> 예. 당일 우리 당시 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저도 그 후속으로 현장에에 나가려고 하니까 [1부 02:19:40–02:19:46] >> 지금 현장을 수습해야 되는데 [1부 02:19:42–02:19:49] >> 제가 바로 또 가면은 거 아닙니까 [1부 02:19:48–02:19:52] >> 얘기 좀 들으셔요. [1부 02:19:49–02:19:54] >> 대원장님 여기 국회예요. [1부 02:19:52–02:19:56] >> 아 박현님 대원장 높아요. [1부 02:19:54–02:19:59] >> 대원이 아니라 지금 [1부 02:19:56–02:20:04] >> 대원장은 이혼장이 아니에요. 이혼자 아니 어디 있어요? [1부 02:20:02–02:20:07] >> 아 대봉장님 존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네 [1부 02:20:09–02:20:14] >> 자 [1부 02:20:10–02:20:15] >> 답변하세요. 예 [1부 02:20:14–02:20:17] >> 조용히 하세요. [1부 02:20:15–02:20:20] >> 왜 저보고 설한 전문가라고 와가지고 별명 잘 쳐 주셨대요. [1부 02:20:19–02:20:23] >> 자 [1부 02:20:20–02:20:25] >> 이원 그리고 의님한테 그 직찬 문자도 보내셨대요. [1부 02:20:24–02:20:27] >> 아 의원 [1부 02:20:25–02:20:30] >> 아유 잘하셨습니다. [1부 02:20:27–02:20:34] >> 뭐라고 문자를 보내? 나는 [1부 02:20:30–02:20:38] >> 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표 의원님 지리하는 와중에 [1부 02:20:36–02:20:46] >> 대법원장께서 준비해 오신 영상까지 띄워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1부 02:20:43–02:20:51] >> 그런데 제가 영상까지가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1부 02:20:49–02:21:08] >> 김기표 의원 질이 다 끝나고 나면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준비되고 자료까지 갖고 왔는데 영상까지 뛰어 달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김기표 위원께 [1부 02:21:06–02:21:17] >> 눈짓으로 우선 하고 나면 그다음 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좀 있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예. 답변하십시오. 예. [1부 02:21:15–02:21:24] >> 그러니까 그다음에 바로 다음에 하시게 해 드릴게요. 바로 다음이시잖아요. 기다리세요. [1부 02:21:20–02:21:28] >> 네. 기다리세요. 예. 답변하세요. [1부 02:21:24–02:22:14] >> 예. 서 지업 4때 당시 행정 처장이 즉각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저도이어서 바로 현장에 나가려니까 행정 저 이미 처장이 나가서 발언을 했고 그래서 저는 현장에 또 나가면은 사태 수습에 오히려 지장이 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수습된 뒤에 가면 좋겠다는음 어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에 가서 당시에 그 관계자 전부를 모아두고 일일이 다 그 고충과 앞으로의 그런 애로 사항 또 앞으로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그런 걸 전부 [1부 02:22:11–02:22:54] 듣고 와서 그 뒤에 원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 줬고 또 대법관 회의를 열어서 대법원의 가장 강력한 그 의사 표명 기구가 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대법관 회의입니다. 그 대법관 회의 명의로 또 강정한 성명을 발표했고 또 그래 법원 행정처에서 그 당시 소유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송호회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혀이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어 소홀리 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부 02:22:51–02:23:02] >> 음. 네.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뒤늦게 나가셨다.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입장 말씀 [1부 02:23:00–02:23:07] >> 예. 그 점은 예. 그 점은 제가 선서 거부 [1부 02:23:05–02:23:13] >> 증언 거부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부 02:23:10–02:23:15] >> 아유 듣지를 못하겠네. [1부 02:23:13–02:23:30] >> 뭘 얘기를 들어야지 그다음도 진행해 나가는데. 다음은 곽규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그럼 조금 이따가 하세요. 할 거예요. [1부 02:23:27–02:23:30] >> 그럼 하세요. [1부 02:23:30–02:23:35] >> 다음에 [1부 02:23:33–02:23:39] >> 예. 그럼 두 번 다음에 지금 하세요. 예. [1부 02:23:40–02:23:43] >> 법원 행정님. [1부 02:23:41–02:23:45] >> 예. [1부 02:23:43–02:23:48] >> 제재청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셨죠? [1부 02:23:47–02:23:49] >> 예. [1부 02:23:48–02:23:54] >> 입장이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2:23:51–02:24:24] >> 그러면 그런 입장을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법원 행정 처장이 먼저 명확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말을 돌리고 제대로 말을 못 하니까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 하면은 안 되는 대법원장이 나서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 처장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본인 입으로 똑같은 입장을 말씀을 하세요. 소본 행정님 대법관이시죠? [1부 02:24:23–02:24:28] >> 예. [1부 02:24:24–02:24:29] >> 법관 경력 얼마나 되셨습니까? [1부 02:24:28–02:24:31] >> 30년 다 된 겁니다. [1부 02:24:29–02:24:47] >> 30년 동안에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 이렇게 대통령 정부 여당에 의해서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부 02:24:45–02:24:51]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게 하죠. [1부 02:24:47–02:25:36] >> 없었다고 말을 해야죠. 교과서에서만 등장하는 헌법 책에서만 등장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이야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 늘상 국민들도 관심을 가지는 소재가 돼 버렸어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사법부의 독립, 참권 분립은요. 국민들이 우려할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지금 근래 한 1년 반 동안에 이렇게 사법 파괴, 사법권 독립 흔들리는 것 다 저는 [1부 02:25:33–02:26:22] 책임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담당해야 되는 사법부에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진행을 안 하고 중단을 하느냐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똑같습니다. 개별 법관 개별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제가 오늘 국정감사장 첫날에 전국에 계신 법관님들이 방송에 조금에도 관심이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 똑바로 들으시라고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법원 행정당은 [1부 02:26:18–02:27:07] 저 똑같은 답변 할 거 아닙니까? 헌법에는요. 대통령의 경우에도 재판 중단하라는 규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재판을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인데 재판받는 것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한다면은 본인이 재판 받으면서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받아서 과연 우리 헌법 조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이 맞느냐 판단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개별복관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들은 2년 3년 단위로 바뀌는데 [1부 02:27:04–02:27:55] 자기들 판단하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재판을 중단해 놓습니까? 그게 법관의 권난입니까? 지난 대선 때요. 이재명 대통령이 49.4% % 정도 지지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은 사람들 상대로 한 여론 조사에서요. 63.9%가 대통령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시켜 주는데 재판은 받아라.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어요. 지금 그것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재판 받아야 한다는 국민들 그 여론 그만큼 [1부 02:27:52–02:28:40] 대통령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무슨 내 여권 내부 갈등요. 그런 것 때문에 국민 시에 잃었다고요? 아니에요. 대통령도 똑같이 공정하게 재판 받아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 그것 때문에 대통령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법부 흔들게 나서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띄어 주시죠. 최근에 여론 조사에서도요. 재판 재계라 77.9%예요.이 77.9% 중에 대통령의 임기 지금 즉시 제개해야 된다가 47.6%입니다. %입니다. 인기 [1부 02:28:38–02:29:28] 종료 후에 제기해라는 것은 30%밖에 안 돼요. 모르겠다는 뭐겠습니까? 공소 취소 같은 거 해 가지고 대통령 체파 안 받게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좌한 사람들이겠죠. 연령대 별로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공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0대, 30대 재판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법부 스스로 본인들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되는이 소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이 사법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시장에서요. 상인들한테 돈 뜯어내고 다니는 양아치들 있죠? 그 양아치들이 돈 다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부 02:29:25–02:30:14]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고 그 양아치하고 정말 싸우고 내가 왜 보호비를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돈 안 뜯겨요. 그냥 굽신굽신하고 돈을 주는 사람들한테 계속 양아치가 돈 뜯어내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 흔들려는 사람들한테 사업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려는 노력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놓고 사업부 독립이 우려된다. 삼권 분립이 우려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목을 가다듬음] 오늘 대법원장님 나오셨지만 저는 대법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은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하실 말씀은 다 [1부 02:30:10–02:30:37] 하셨어요. 오늘 하실 말씀도 언론에 성명서 입장문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국민들의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같이 무너집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론처럼요.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상네 [1부 02:30:37–02:31:20]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대법원장님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오늘 우리 역권 의원들은 오늘 아침 모든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해라. 그렇지만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양식을 갖춰서 하고 망신 주는 것은 하지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전 회의에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어요. 우리 깽판 안 놓잖아요. [1부 02:31:17–02:32:06] >>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만 하고 나간다고 하면은 제가 저 문앞에 가서 들어눕기로 시나리오가 짜졌지만은 불발됐어요. 왜 대법원장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대법원장께서는 국회 출석을 과거에 거부했다. 아마 법쪽에서 가장 존경하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은 오전에 국회에서 의결해서 나오라면 나와서 답변했어요. 민복귀 조진만 대부원장도 다 그렇게 출석해서 답변했어요. 그런데 오늘 [1부 02:32:02–02:32:50]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별적으로 답변을 하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히대의 사법부 정치인 조대 대법원장은 어쩌면 윤석열 2예요. 아니, 모든 것을 부하 직원들한테 떠넘기면 윤석이라고 똑같잖아요. 내란 일으키고 자기는 책임 없다 하고 부하들한테 다 넘기는 거. 이걸 보고 검찰총장 윤석일이 대통령 되니까 대법원장 [1부 02:32:48–02:32:54] 조이대 씨도 다음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1부 02:32:55–02:32:58] >> 답변해 보세요. [1부 02:32:59–02:33:06] >> 선별적으로 하시니까 답변 안 해도 좋아요. [1부 02:33:02–02:33:45] >> 그것도 증인의 권리예요. 자 우리가 저도 청와대 비서실장, 문부 장관 국정원장 원내 대표를 세 번 했습니다. 다 법화 썼어요. 만약에 법화를 그렇게 쪼개게 하고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제가 재판을 받으면은 조위대 대법원장은 무죄 줍니까? 이건 현행범이에요. 윤리심사 윤리 [1부 02:33:43–02:34:04] >> 감사관에 대해서 윤리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서 지금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걸 이제 보고 황의되는데 [1부 02:34:02–02:34:17] >> 저는요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조위대 대법원장은 현행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법화를 쪼개게 하고 [1부 02:34:15–02:34:19] >> 사람 부풀리고 [1부 02:34:17–02:34:28] >> 이런 것들이 이미 명명 백백하게 드러났다 하면은 그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콧방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나는 먹고만 다녔지 모른다. [1부 02:34:28–02:34:45] >> 대법원장도 권력 있지만은 국정원장도 권력 있고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한나의 내용자 청와대 비서실장도 권력 있어요? 우리가 만약 법화를 그렇게 썼다 하면은 법원에서 무제 주나요? [1부 02:34:46–02:34:49] >> 다음 [1부 02:34:50–02:34:57] >> 다음 [1부 02:34:52–02:34:58] >> 김명수 대법원장도 바로 제가 [1부 02:34:57–02:35:06] >> 인사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세워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1부 02:35:01–02:35:52] >> 대법원이 개혁을 못 하고 있으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물러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관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헌법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 저는 해 봤어요.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났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전고등학교 나오신 고연철 대법관을 이강국 법원 행정 처장부와 제가 만나서 조율를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천을 한 거예요. [1부 02:35:50–02:36:28] 이러한 민주주의는 조정 조율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대법원 대법관 제하는데 관습이에요. 관습법도 법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 자문에 그 명문화 돼 있지 않다. 그럼 해 헌법 전문에 법한 그렇게 쪼개쓰라고 명문화 돼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지금 대법원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재창권이 임명권자인 대통령보다 우에 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부 02:36:29–02:36:32] >> 조용히해요. [1부 02:36:30–02:36:34] >> 언제 그런 얘기습니까? [1부 02:36:32–02:36:35] >> 사실에서 인강에서 질문하세요. [1부 02:36:34–02:36:36] >> 교육이 봅시다. [1부 02:36:35–02:36:37] >> 예. [1부 02:36:36–02:36:40] >> 교육하세요. [1부 02:36:37–02:36:42] >> 그만 하시라고. 아 진짜로 정말 [1부 02:36:40–02:36:48] >> 그리고요 겁니다. 어 [1부 02:36:46–02:36:49] >> 박근혜 [1부 02:36:48–02:36:53] >> 대표가 [1부 02:36:49–02:37:15] >> 수준 좀 지킵시다. 평양에 가서 어 지금 암살자들 영화 가지고 얘기하는데 평양에 가서 김정일이 인정을 하고 사과했다. 제가 국정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1부 02:37:12–02:37:19] >> 거짓말이에요. 박근혜 대표는 [1부 02:37:17–02:37:24] >> 북한에 갔다 돌아와서 [1부 02:37:19–02:37:42] >>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할 때 정몽준 축구 협회장을 불러서 왜 태극기 가지고 응원하냐 이러면 북한이 좋아하겠느냐 한반독이 약속대로 흔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1부 02:37:40–02:37:45] >> 북한 소행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러면 [1부 02:37:45–02:37:54] >> 아 그 지금 그 말이 두 마리잖아. 저 사람들은 영화를 보지도 않았어요. [1부 02:37:51–02:37:59] >> 제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부 02:37:55–02:38:06] >> 특히 국민님 나경원 의원이 유경수 법도 하자 하는데 [1부 02:38:01–02:38:11] >> 저는 영화 제작사들이 유경수 여사 내용을 영화하면은 굉장히 우아하고 존경스러울 거예요. [1부 02:38:10–02:38:13] >> 존경할 일이에요. [1부 02:38:11–02:38:21] >> 박정희 아닙니까? 박근혜 보세요. [1부 02:38:16–02:38:33] >> 아무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저하려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 많은 암살자들의 청 못하게 [1부 02:38:31–02:38:37] >> 표지는 [1부 02:38:33–02:38:42] >> 이런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그거를 그렇게 역사를 왜곡합니까? [1부 02:38:40–02:38:45] >> 예. 하시 정 [1부 02:38:43–02:38:48] >> 꼭 소개하세요. [1부 02:38:45–02:38:49] >> 마무리해 주시고요. [1부 02:38:48–02:39:01] >> 대한 분명한 책임을지고 태법권 재에 대한 관습법도 있기 때문에 똑똑하세요. [1부 02:38:58–02:39:03] >> 그리고 정치하지 마세요. [1부 02:39:01–02:39:11] >> 정치하려면 피우신 분도 있는데 뭐 가지고 그래요? 그것부터 지적을 하세요. [1부 02:39:09–02:39:13] >>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해 가지고 [1부 02:39:12–02:39:16] >> 그죠? [1부 02:39:13–02:39:25] >> 주진 후원은 출세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당했어? 대법원장 조인의 대야 됩니다. [웃음] [1부 02:39:22–02:39:26] >> 하시다 하세요. 뭐 마이크 [1부 02:39:25–02:39:28] >> 이상입니다. [1부 02:39:26–02:40:15] >> 예. 끝났었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에 대법원장님 그리고 대법원의 오늘 법원 행정 처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이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많은 국민이이 국정 감사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원에 가서 재판의 관계가 있을 때는 증인 선서도 하고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날이고 대법원도 국정감사 국회 소강 기관이고 그리고 국회 의결에 따라 기관 증인으로 올 수도 있고 일반 증인으로 올 수도 [1부 02:40:12–02:41:02] 있습니다. 그에 맞춰 증인 선서도 해야 하고 그리고 증언도 이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셨고 또 지의도 받으셨습니다. 증인 선서는 그에 따른 책임은 대법원장께서 지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문이 있으셨고요. 그러나이 과정 속에서 헌법 104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헌법 104조의 1항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 대통령이 임명한다. [1부 02:41:00–02:41:49] 대한민국에는 다섯 개의 헌법 기관이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 그리고 헌법 재판소, 성관위.이 이 다섯 개 헌법 기관 중에 국민이 선출한 기관은 대통령과 국회입니다. 그리고 세계 규관의 장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 국회 동의를 얻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직 헌법 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위상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법원장께 한 말씀 더 드리면 국무총리가 장관들을 재청합니다. [1부 02:41:46–02:41:54] 그런데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습니까? [1부 02:41:52–02:41:57] >> 행안부 장관이 [1부 02:41:54–02:41:58] >> 또한 기관의 장들을 제청합니다. [1부 02:41:57–02:42:02] >> 그 과정 속에서 [1부 02:41:58–02:42:11] >> 협의하지 않습니까? 법. 제 87조. 헌법 87조입니다. [1부 02:42:09–02:42:15] >>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부 02:42:13–02:42:18] >> 이게 바로 재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1부 02:42:16–02:42:23] >> 재을 용어를 찾으면 [1부 02:42:20–02:42:28] >> 요청하고 권의하는 내용입니다.이 [1부 02:42:23–02:43:04] >> 과정 속에서 국회 동의를 얻으려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청서를 보내는 거죠. 그 과정을 위해서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갖기 위해서 국회 동의가 없으면 대통령이 임명 못 합니다. 이런 것처럼 국회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권을 힘을 같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동의를 얻어 임명을 가려면 재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해야만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대법원장의 5만이 되는 겁니다. [1부 02:43:03–02:43:06] >> 아멘. [1부 02:43:04–02:43:18] >> 그래서 대법원장도 그동안 협의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협의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안을 합의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과정입니다. [1부 02:43:16–02:43:41] >> 이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재이라고 하는 것이 재건이라고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법 104조에 1항의 대법원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자기 판할 판사를 보겠다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종류는 관이에요. [1부 02:43:40–02:43:42] >> 대통령은 [1부 02:43:41–02:43:44] >> 대통령 모자기관입니까? [1부 02:43:42–02:43:47] >> 대통령은 [1부 02:43:44–02:43:48] >>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1부 02:43:47–02:43:50] >> 임명한다고 [1부 02:43:48–02:43:55] >> 대통령 대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1부 02:43:50–02:44:10] >>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이 이 과정에서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대법원장 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1부 02:44:07–02:44:15] >>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이 [1부 02:44:12–02:44:20] >> 부분에 잘 아셔야 [1부 02:44:15–02:44:20] >> 대법원도 함께 [1부 02:44:20–02:44:27] >> 그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1부 02:44:24–02:44:32] >> 대법관 제은 [1부 02:44:27–02:44:45] >> 대법관 제은 지금 200일 약 220일까지 지금 공석입니다.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 27조에 의해 [1부 02:44:42–02:45:15] >> 침해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온 오늘 이상으로 오정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오전 감사를 잠시 정하고 2시 30분 뭐라고요? 헌법 공부 좀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1부 02:45:14–02:45:16] >> 그리고 [1부 02:45:15–02:45:20] >> 여러분은 [1부 02:45:16–02:45:40] >>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윤석열 내란으로 무너지고 탄핵되어 놓고 그렇게 대통령 일정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됩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4 30분에 감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1부 04:48:11–04:48:38] 어 이 안 들어오시나요? 예. 뭐라? [1부 04:48:39–04:48:52] >> 네. 주지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 주의 및 참고인에 대한 [1부 04:48:49–04:49:01] >> 아 주리가 안 끝났군요. 아 죄송합니다. 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4:49:02–04:49:07] >> 오전에 이어 질리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1부 04:49:10–04:49:36] >> 예. 대법원장께서는 지금 이석하셨습니까? 아 몸이 좀 많이 편찬하으셔서좀 잠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에서 좀 오시겠다고 합니다. 지금 감기가 많이 심해지셔 가지고요. [1부 04:49:35–04:49:39] >> 그래서 이석하신 겁니까? [1부 04:49:36–04:49:40] >> 예. [1부 04:49:39–04:50:30] >> 예.에 에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여러 가지 사정은 다 있습니다. 위치와 처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대한민국 2026년 첫 시작하는 국정감사날 법사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이 현장입니다. 아, 대한민국의 대법원장께 묻고 싶은게 많고 답변들을 이야기가 많고 국회에 출석하셔서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의무상항에도 불구하고 어, 증인 선서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오전에 선택적 답변만 [1부 04:50:27–04:51:09]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후 질의가 아 필요하고 아직 주지리가 다 맞춰지지 않아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히 소통도 했지만 어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증인 선서하지 않은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왜 똑같은데 증인 선서하지 않게 그대로 두느냐라고 말씀을 저에게 주시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1부 04:51:06–04:51:54] >> 하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석도 어 임의로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원에서 어 출석을 요청한다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 선서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 캐워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대법원장님만 그렇지 않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어 저희가 다시 여야 의견을 공유하시거나 [1부 04:51:52–04:52:42] 아니면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시간을 다시 만들어서 출석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했고 그렇게 오늘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노영필 법원행 정찰장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처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대원님께서 좀 그 건강료도 있고 또 아 오전에 말씀하신과 같이 뭐 사법권 동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석하셨다가 끝 날 무렵에 마무리 말씀하러 오실 것 같습니다. [1부 04:52:39–04:52:54] >> 예 그 저희가 지의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 전달은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1부 04:52:51–04:53:11] >>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출석하셔서 답변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 지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국민의임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53:08–04:53:57] >> 네. 김전입니다. 지의에 앞서 우선 어 서교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어 서교 위원장이 오전에 이것은 어이 속기록을 봐도 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국정 감사가 핫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대부원장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논하는이 엄중한 자리에 비해서는 어 너무나 아 정말 싸구려 표현이 아닌가 하는 어 유감을 어 가지게 됩니다. 뭐 그 표현을 뭐라고 보시든지 좋은데요. 어이 핫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 표현이다라고 하는 어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1부 04:53:53–04:54:42]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어 오전 상황을 속기록으로 화려 확인하려고 했으나 아직 속기록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민간 방송들이 찍어 놓은 영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박은정 의원께서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자 김용민 의원이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얘기했고 이에 대해서 김태교 의원께서 대응하셨는데 김태교 의원에 대해서만 발른권을 정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이 법사위원회가 공정해야 될 법사위원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전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에 법사위원장께서 시작은 박은정 의원의 발언으로 로 [1부 04:54:39–04:55:30] 시작된 것을 사람이 되세요. 아, 인간이 되세요. 인간이 일하는 발언과 김용민 의원의 사람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시작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김태교 의원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정지하겠다라고 한 것도 어 이것은 어 법사 위원장이 공정하게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사과 수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교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앞에 지의들에서 어 대법원장의 법화와 관련된 지의들이 있어서 어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쪽에서 경기도 국길이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어이 경기도에서 이재명 김혜경 어 그 당시 지사와 지사 부인이 쓴 카드 [1부 04:55:27–04:56:15]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아다시피 엄청납니다. 관용차도 6천만 원짜리를 김혜경 씨가 거의 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소고기에서 뭐 어 초밥 등에 이르기까지에 카드깡을 했다라고 하는 의욕조차도 있습니다. 개인 카드로 성결제한 이후에 법인 카드로 분할 재결제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이 적어도 법인 카드 얘기는 저는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어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56:13–04:57:05] 어 그다음에에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행정 처장께서 말씀하시길 AI에 대한 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어 보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서요. 어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민주당이 그 주도했던 조작 기소 국조 특기가 지난 4월 3일과 14일 어 박상원 검사가 정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유로 5월 8일에 경찰의 박검사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그 고발한 고발장에에 넣오는 판례가 나옵니다. 박상현 검사의 고발장에는 대법원 29도 10645라고 하는 판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서를 거부한 [1부 04:57:03–04:57:53] 선서를 거부한 문제에 대해서 어이이 판결이 내용이 증언 거부는 선수를 마친 후 개별 질문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이니 선수 거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라고 국조 특유가 증 주장하면서 어이 판결을 인용해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이 고발이 판례는 대법 이청구도 어 10645 판결문은 사실은 근로 기준법 위반에 대한 어 판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서와 국회에서의 선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판결문인데 아이 판결문을 인용해서 박상용 검사를 [1부 04:57:50–04:58:28] 고발했습니다. 정말 어처운이 없죠.이 이 판례를 조작한 경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조작 기소 [목을 가다듬음] 어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국정 조사에서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어 고발장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작 판례를 인용한 고발장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수사 기관이나 사 기관을 기망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장님, [1부 04:58:26–04:58:30] >>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부 04:58:28–04:58:35] >>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차장님만큼 법적 조회가 있는 분이이 자리에 있을까요? [1부 04:58:38–04:58:46] >> 이것은 서교 위원장이 주도에서이 조작 판례를 넣으신 거 아니에요? [1부 04:58:44–04:58:50] >> 지금 나한테 질리하는 겁니까? 질이나 하세요. [웃음] [1부 04:58:48–04:59:25] >> 아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국회에서 국정조사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내는데 이렇게 조작 판례를 써서 고발장을 낼 수가 있는지에 정말 어 부끄럽기 짝이었고요. 제가 처장님께 여쭤보는 것은이 독특한이 사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장이나 고소장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혹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4:59:21–04:59:48] >> 예. 저희들이 어 TF를 구성해서 어 이런 그 잘못된 문헌이나 판례를 인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 당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거를 했습니다만는 그거에 대해서 현재는 변협에서 반대가 좀 있어서 좀 더 연구 중에 있습니다. [1부 04:59:44–04:59:57] >> 변협에서는 왜 반대하나요? 아, 물론 변협이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유를 말했을 거 아니에요. [1부 04:59:53–05:00:07] >>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변호사분들께서 그렇게 실수하실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부 05:00:04–05:00:35] >> 네. 좋습니다. 아이 고발장 사태가 AI가 고발장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이것이 아션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AR에서 대량이 부정확한 고발장이 만들어지거나 부수장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어 저는 어이 법원표에서 예을 하시다. 이런 [1부 05:00:30–05:01:19]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이는 3년 이하의 증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명백한 법 위반에 근거한 법적 조치임을 다시 한번 박상용 검사는 와서 증인 선서를 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거 다 떠나서이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1부 05:01:16–05:01:28] 증언을 거부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라고 국회법에 되어 있으니깐요. 이거 보시고 [1부 05:01:26–05:01:31] >> 그리고이 예를 [1부 05:01:28–05:02:02] >> 잘 이야기하셨는데 이거와 똑같은 예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도 증인으로 왔는데 선서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으면 국회 증언감청법에 의해서 징역 3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 감사하는 날인데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01:58–05:02:05] >>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부 05:02:02–05:02:07] >> 나와서 [1부 05:02:05–05:02:12] >> 예 그 부분은 우선 진행돼 나간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부 05:02:13–05:02:20] >> 시간 다해야 돼요. 우리 [1부 05:02:15–05:02:45] >> 그 시간 또 그 어 조정하고 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준비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김동아 의원님이 예, 네, 좋은 소식이 있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예, 좋은 소식 축하드리면서 예, 오늘 질리 예, 아시죠? [1부 05:02:47–05:02:53] >> 네. 그 이종기 인사 총괄 심의관님 [1부 05:02:51–05:02:56] >> 나오 계시죠? 증언대로서 주시겠습니까? [1부 05:02:59–05:03:06] >>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모두 축하드립니다. [1부 05:03:04–05:03:08] >>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05:03:06–05:03:11] >> 예. 축하한다고 봐주세요. [1부 05:03:08–05:03:12] >> 네. [1부 05:03:11–05:03:13] >> 네. 치미관님. [1부 05:03:12–05:03:15] >> 네. [1부 05:03:13–05:03:32] >> 네. 그 9월 22일 이도행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제재청 요청에 관련 대법장님 대법원장님 입장이라는 그 카카오톡을 어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입장문을 [1부 05:03:29–05:03:33] >> 우리 그 처장님 아 [1부 05:03:32–05:03:35] >> 공보관 [1부 05:03:33–05:03:39] >> 공보관께서 작성한게 아니라 직접 작성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5:03:37–05:03:42] >> 예. 제가 문화를 작성했습니다. [1부 05:03:39–05:03:48] >> 심관께서 이거 작성하실 때 그 어떻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까? [1부 05:03:45–05:03:58] >> 예. 대법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운을 만들어서 대본자님께서 확인하시고 어 그 내용을 공보관에게 전달 [1부 05:03:55–05:04:01] >> 지시하실 때는 직접 누구 거치지 않고 구도로 지시를 하셨습니까? [1부 05:04:00–05:04:03] >> 예. 저랑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시하셨습니다. [1부 05:04:02–05:04:09] >> 다음 두 번째 입장문 한번 보여 주시죠.이 이 두 번째 입장문도 직접 시의가님께서 작성하신 겁니까? [1부 05:04:07–05:04:11] >> 저는 두 번째 입장문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1부 05:04:10–05:04:13] >> 그럼 누가 작성한 거를 알고 있습니까? [1부 05:04:11–05:04:14] >>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5:04:13–05:04:17] >> 처장님이 두 번째 입장문 누가 작성했습니까? [1부 05:04:15–05:04:20] >>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인 작성한 걸로 알고 있죠. [1부 05:04:18–05:04:24] >> 공고관님 나와 보시죠. 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부 05:04:30–05:05:07] >> 네. 9월 23일차이 입장문 공무관이 직접 작성했습니까? 그 전날 이제 1차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한 이후에 그날 오후로 기억하는데 오후에 초장님께서 차셨습니다. 그래서 처장님 뵙고 대원장님께서 언론에서 설명 요구가 많다고 하시면서 좀 설명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에 대본을 찾아뵙고 어 문구를 확정해서 다시 2차 설명문으로 2차 입장을 공지한 것입니다. [1부 05:05:05–05:05:39] >> 자, 전 심관님 같이 나와 좀 나오시겠어요? 예. 자, 9월 22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수한 문서를 합니다라고 문장이 시작됩니다.이 부분 대우원장이 직접 뭐 지시한 내용입니까? 예. 어, 문서의 해석은 아, 공문의 해석은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1부 05:05:36–05:05:42] >> 제 질문은 직접 지시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가 질문입니다. [1부 05:05:40–05:05:44] >> 예, 지시를 하셨습니다. [1부 05:05:42–05:05:59] >> 공부님 나 나오시죠. 두 번째 보면 형식적 하자가 있다가 있다는 취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은 우리 공무관님께서 좀 반박 논리를 구성하시면서 이렇게 미리 작성해서 대원장께 컨펌을 받았다는 거죠. [1부 05:05:57–05:06:05] >> 예. 초장님께서 처음 그 전날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부 05:06:02–05:06:07] >> 네. 알겠습니다. 그 공무관님 [1부 05:06:05–05:06:17] >> 지난번에 현안지를 요청했을 때 왜 안 나오셨습니까? 아, 굉장히 통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 날 전압이 있어서 좀 준비하느라 대직이 원활하지 않아서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1부 05:06:15–05:06:33] >> 지금 법원 행정 처장도 나오고 차장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차관도 나옵니다. 현안질리가 있으면 저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업무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행태 보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5:06:32–05:06:36] >>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부 05:06:33–05:06:36] >>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부 05:06:37–05:06:41] >> 처장님. 예. [1부 05:06:39–05:06:46] >>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소한다. 이게 대법원장의 첫 입장문에 들어간 첫 줄입니다. [1부 05:06:45–05:06:48] >> 그렇습니다. [1부 05:06:46–05:06:54] >> 그 대법원장의 국법상 행위는 카카오톡을 합니까? [1부 05:06:51–05:07:01] >> 그 카카오톡 문제는 그건 공보관의 공보 공보 방식으로 정한 거 같습니다. 대법원장님이 그걸 정하신 것 같지 않고요. [1부 05:06:59–05:07:26] >>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어 그 국법 행위가 문서로는 것은 헌법의 대통령에 대해서 있고 그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는 헌법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국법 행위라고 하기에는 어 대통령의 재요청에 대한 답변인 거 같습니다. 제재청 요청에 대한 답변할 수 [1부 05:07:23–05:07:44] >> 아니 이것도 헌법상에 규정된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지금 청와대는 분명한 [목을 가다듬음]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부서가 있는 문서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카카오톡으로 기자들한테 뿌리는게 답변입니까? 그 [콧방귀] 옳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게 [1부 05:07:42–05:07:47] >> 그 부분에 대해서 [1부 05:07:44–05:08:23] >> 그것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이 직접 예.이 문서주의 부분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첫 일성 첫 문장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냥 뭐 카카오톡으로 하고 두 번째 입장문은 공보관이 논리를 만들어서 작성하니까 대법원장이 컨펌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업무를 처리합니까? 대법원 인사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법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1부 05:08:21–05:08:35] >> 어, 대법 원장님의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방식이었던 거 같은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한 점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5:08:32–05:09:21] >> 네. 그 대통령 공문 한번 띄워 보시고요. 아, 다음 공문. 아, 다음 PPT. 네. 네. 대법원 임명 단계를 그 헌법 학자님께 저희가 요청해서 어 같이 토론하고 내용을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일단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추천이 있고 대법원장에 재청이 있습니다. 근데이 절차는이 헌법상에 인선 절차라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주의나 국민들이 그 권한을 이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권한을 이한 대통령만이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이 있지만 사법 그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사법부 내부의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기 [1부 05:09:19–05:09:37] 때문에 그 인선 그 사전의 인선 절차 그러니까 인사 추천 절차를 대법원에 맡겨 놨다라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헌법 학자도 계시지만 달리 말씀하시는 학자나 전문가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9:35–05:09:41] >> 달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1부 05:09:37–05:09:52] >> 어 우리나라 헌법은 재통 대법원장의 재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에 이렇게 상권이 분립되 있어서 어느 한 어느 한 기관도 독립적으로 [1부 05:09:50–05:10:01] >> 그니까 그 헌법 학자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언론은 뭐 언론 뒤져보신 겁니까? 아니면 논문을 보신 겁니까? [1부 05:10:00–05:10:04] >> 제가 사법 시험 공부할 때 배운 겁니다. [1부 05:10:02–05:10:09] >> 아 사법 시험 공부했을 때 그 수십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1부 05:10:08–05:10:26] >> 지금 다른 학자가 있으시다면서이 이슈에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이 논평을 내거나 발표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게 아니라 그냥 사법 시험 공부한 몇 십년 전에 지식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론을 많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5:10:24–05:10:29] >> 아 그니까 어떤 것을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여쭤보잖아요. [1부 05:10:27–05:10:44] >> 제가 그 어떻게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교과서를 복사해 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5:10:42–05:10:46] >> 네. 시간 [1부 05:10:44–05:10: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0:54–05:11:06] >> 발언때로 좀 나오세요. 아직 시간 멈춰 주시고 아닙니까? 감사잖아요. [1부 05:11:09–05:11:19] >> 아니 내가 안 했다는 왜 이런 하십니까? 지리 지리 좀 하겠습니다. 지리할 [1부 05:11:16–05:11:19] >> 지리할게요. [1부 05:11:21–05:11:27] >>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국감 첫날입니다. [1부 05:11:25–05:11:47] >> 제가 열 번도 더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있으시니 오늘은 순서에 맞게 하시자고 열 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말씀 내용이 과하고 경고를 여러분 드릴 때는 하시다가 마셨어야 돼요. 아닙니까? [1부 05:11:46–05:11:50] >> 예. [1부 05:11:47–05:12:08] >> 그래서 우선 아까 경고를 드렸고요.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저에게 따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다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사실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태교. 자, 다시 간사들간에 상의를 하든 뭘 하시든 간에 [1부 05:12:06–05:12:23] >> 일단 지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쟁에서 그 상황은 다시 돌려보도록 하시고요. 박은정 의원 얘기는 어떻게 있었는지간에 이쪽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1부 05:12:20–05:12:25] >> 그러니까 그건 둘이 [1부 05:12:23–05:12:35] >> 둘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다고 나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다음에 나온 발언이 과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긁혔느니 그리고 [1부 05:12:36–05:12:49] >> 네가 인간이 되세요. 뭐 부엉이 바요에서 긁켰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1부 05:12:47–05:13:00] >>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아까 그리고 여러분이서 위원장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부 05:12:58–05:13:17] >> 그래서 경고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만큼만 하세요라고 여지를 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중지했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이 의견이 있으면 따로 저에게 따로 얘기하시거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1부 05:13:17–05:13:25] >> 그니까 그런 얘기도 다시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든지 하고 어떤 한번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1부 05:13:28–05:13:38] >> 아니 우선 그거는 간사간에 다시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 지금 지리가 [1부 05:13:35–05:13:51] >> 네. 그리고 나서 아니 제가 여러분 그동안은 그렇게 한번 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독굿도 없이 하니까 국회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 [1부 05:13:49–05:13:53] >> 우선 지금 김영민 의원 [1부 05:13:51–05:13:56] >> 질리하세요. 하세요. [1부 05:13:57–05:14:04] >> 뭘 좀 풀어 나가시야지. 무조건 그냥 싸우기만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1부 05:14:03–05:14:07] >> 그만해요. 이제 또 그러면 [1부 05:14:04–05:14:17] >> 지금 김태 의원이 계속 저 태도를 보이시니까 사실은 퇴장시켜야 마땅하지만 위원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발언 중지만 하고 계신 겁니다. [1부 05:14:16–05:14:18] >> 자. 저렇게 [1부 05:14:17–05:14:22] >>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1부 05:14:18–05:14:31] >> 상대 의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존중 없이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예절부터 보내야 됩니다. 예전 [1부 05:14:30–05:14:32] >> 범만하세요. [1부 05:14:31–05:14:34] >> 자 법원행정 처장님 [1부 05:14:34–05:14:35] >> 예 [1부 05:14:34–05:14:38] >> 지리하고 지의할게요. [1부 05:14:35–05:14:39] >> 예 알겠습니다. [1부 05:14:38–05:14:44] >> 아까 [콧방귀] 대법은 지금 가셨잖아요. 예. [1부 05:14:42–05:14:49] >> 네. 어,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직무수윙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신가요? 아, [1부 05:14:47–05:14:52] >> 그 정도까지는 아니 암기가 좀 심하신 거 같습니다. [1부 05:14:50–05:15:01] >> 근데 왜 나왔는데 그렇게 가십니까? 어쨌든간 답변을 오늘 할 수 없고 증인 선수도 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3권 분립 계속 얘기하셨어요. [1부 05:15:00–05:15:04] >> 네. [1부 05:15:01–05:15:22] >> 예. 그게 왜 상권 분립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헌법 61조 1항 뭐라고 돼 있습니까?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1부 05:15:21–05:15:24] >> 예. [1부 05:15:22–05:16:06] >> 예. 이것에 따라서 지금 국정 감사 진행되는데 이게 헌법상권 분립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헌법에서 지금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게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는데 왜 헌법 61조 1항은 읽지 않고 오로지 104조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들어가셔서 지금 제가 추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사법부 독립. 오늘도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사법부 독립이에요. 사법부 독립 근거 조항이 헌법이 있습니까? 사법권에 속한다. 제가 몇 존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1부 05:16:04–05:16:09] >> 네. [1부 05:16:06–05:16:10] >> 아니 그거 사법권에 속하는 것과 [1부 05:16:09–05:16:13] >> 독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1부 05:16:10–05:16:17] >> 사법부 독립의 근거 조항이 헌법에 있냐고요? [1부 05:16:14–05:16:22] >> 많은 학자들이 그 조항을 근거로 사법 사법원에 독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부 05:16:20–05:16:32] >> 그렇죠. 103조에 이렇게 돼 있죠. 법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게 사법부 독립의 근거로 지금 인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부 05:16:31–05:16:35] >> 그 조항도 당연히 포함되 있어. [1부 05:16:32–05:16:37] >> 주어가 뭡니까? 법과는이죠. [1부 05:16:36–05:16:40] >> 네. [1부 05:16:37–05:17:27] >> 사법부 독립이라고 헌법이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왜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우리 처장도 사법부 독립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확대해석하고 있는 거죠. 확대해석하는 이유는 있어요.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을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헌법 법문에는 법관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사법부 독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뭐 104조에서 대법원장의 재회 동의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을 대법원장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여기 다른 종 하나도 없으니까 재하면 무조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헌법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1부 05:17:25–05:17:42]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거면 앞으로 사법부 독립이라는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십시오. 법관의 독립이라고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사법부 독립입니까? 법관의 독립입니까? [1부 05:17:40–05:17:44] >>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7:42–05:18:10] >> 헌법에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대법원장한테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헌법 똑바로 읽고 나오시라고. 자, 그리고 자, 그리고 그 김민전 의원님은 그 앞에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경청해 주십시오. 자, 11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헌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돼 있죠. 그렇죠? [1부 05:18:09–05:18:12] >> 예. [1부 05:18:10–05:19:00] >> 예.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헌법 앞에도 평등하겠지만 법 앞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국회법, 국회관법 등등 앞에서도 대법원장도 동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대법원장을 3부 요인 중에 한 분으로서 어 관행적으로 존중해 왔어요. 그런데 그 존중받을 그럴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했어야 되는데 그걸 스스로 다 깨뜨리고 문 밖으로 나와 버렸어요. 정치 한복판으로 스스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존중 얘기가 아니라 법앞의 평등을 얘기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럴 때는 또 갑자기 존중해라 이러고 법앞에 평등을 날려먹습니까? 그것도 헌법 11조 [1부 05:18:56–05:19:22] 1항에 명시적으로 법합회 형등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 헌법 조항은 대법원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봅시다. 할 말이 더 많지만 준비된 질리를 조금 하면서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실장님 법구 실장님. [1부 05:19:21–05:19:26] >> 네. 예. [1부 05:19:22–05:19:31] >> 법원행정처에 사실 회의 있죠? 누구누구 합니까? [1부 05:19:27–05:19:33] >> 실장 차실장 회의. 실장 [1부 05:19:31–05:19:40] >> 실장은 지금 뭐 실질적으로 회의하는 건 지원 실장, 기조실장, 정보화 실장 이렇게 세 명이 차장님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19:38–05:19:41] >> 사실장 회의라고 따로 있 [1부 05:19:40–05:19:44] >> 그건 따로 없습니다. [1부 05:19:41–05:19:48] >> 상임위원 양영위원회 상임위원이랑 같이 회의를 해 왔죠. 아 그거 [1부 05:19:45–05:19:50] >> 사실장 회의라고 흔히 부르는 [1부 05:19:48–05:19:53] >> 예 아 그렇게 회의는 아니 예 일단은 뭐 그런 예 뭐 예 [1부 05:19:52–05:19:55] >> 예 [1부 05:19:53–05:19:58] >>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1부 05:19:55–05:20:42] >> 지금 법원행 정처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사실 회의에서 대부분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어 법원 내부로부터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법원 행정 부처가 과연 투명하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법원 행정 그리고 그 위에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관료화된 상태에서 지금 법원의 행정이 돌아가고 그 지나치게 관료화된 것 때문에 재판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 우려가 법원 내부로부터 나와서 제가 지금 그 지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부 05:20:41–05:20:56] 법원 행정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하나 먼저 볼까요? PPT 보시죠. 오늘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저 경려금 서장님 [1부 05:20:55–05:20:59] >> 예. [1부 05:20:56–05:21:00] >> 경려금 저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5:20:59–05:21:05] >> 우리 실장님도 저 경력금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이 [1부 05:21:03–05:21:08] >> 경력금 저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 것은 [1부 05:21:05–05:21:15] >> 그렇죠. 법 안 받네요. 대법관이 받아서 나눠 준다더니 안 주네요. 지금 법원 행정 처장님은 월 300만 원씩 받고 있어요. 맞죠? [1부 05:21:14–05:21:17] >> 예. [1부 05:21:15–05:22:05] >> 자료에 있어요. 월 매년 3,600만 원씩. 그리고 대법관 월평균 200만 원. 여기도 보니까 매년 2,400만 원씩 대법관 1인당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금을 돈을 함부로 마구 쓰고 있고 법원행 정처가 이걸로 길들이기 하는 건 아니냐? 판사들. 그리고 관료화시켜서 다 줄세오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겠습니다. 저 돈이 적정하게 집행듣는지도 문제지만 지금 제가 지적하는이 관료화의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관료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법관님들에게는 형사 업무를 담당하시는 법관님들께 [1부 05:22:02–05:22:14] 그 경모에 대한 경려금이 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저게 일산일선 복관의 관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5:22:12–05:22:21] >> 법원 행정처가 지금 관료화된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경직된 조직에서 법관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관 인사 안 해요? [1부 05:22:20–05:22:24] >> 하고 있습니다. [1부 05:22:21–05:22:31] >> 그러니까요. 그 관리하된 조중 문화가 일선 법원에까지 입선 판사들에까지 다 지금 이익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1부 05:22:29–05:22:33] >>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1부 05:22:31–05:22:35] >> 좀 있다 논의하기로 하고 저 집행이 걱정했습니까? [1부 05:22:34–05:22:45] >> 예. 그 대법관님들의 그 경무에 그 좀 보상 차원에서 경려금이 지급됐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2:43–05:22:52] >> 왜 처장은 더 많이 받으시고 왜 조병구 실장은 한 분도 안 줬어요. [1부 05:22:49–05:22:59] >> 말씀해 보십시오. 아씨 진 씨가 제 오래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 [1부 05:22:56–05:23:01] >> 중요한 얘기 [목을 가다듬음][웃음] [1부 05:23:01–05:23:09] >> 그서 시간이 없어요. [1부 05:23:07–05:23:13] >> 그러니까 [1부 05:23:09–05:23:25] >> 제가 경려금을 지급하진 않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처장님이 그래도 의무으로 양으로 많이 기소실장 격려를 해 주십니다. [웃음] [1부 05:23:22–05:23:33] >> 아까 얘기 긴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웃음] 팩트 정리해 주시면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5:23:30–05:23:37] >> 예. [1부 05:23:33–05:23:53] >> 대법원장도 그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법원행정처장도 그 돈을 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아까 대법원장님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고 최종적인 경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1부 05:23:53–05:23:54] >> 그렇죠. [1부 05:23:53–05:23:57] >> 예. [1부 05:23:54–05:24:11] >>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대법원장실에서 돈 가지고 와라. 갖다 주면 그거 받아서 다 나눠줬다. 이렇게 저희는 체크를 했는데 아까 대법원장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네요. [1부 05:24:10–05:24:15] >> 어 [1부 05:24:11–05:24:19] >> 예. 말처럼 종책임은 대법원장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부 05:24:17–05:24:23] >> 원래 경려금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보원장님이십니다. [1부 05:24:21–05:24:26]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 처장에게도 드린 거고요. [1부 05:24:25–05:24:29] >> 예. [1부 05:24:26–05:25:01] >> 예. 예. 저희들은 제 2와 관련해서 어떻든 충처와 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매월 정기적인 현금 지급은 국가 재정법 위반이에요. 그 부분을 법원에서선 하고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밝혀진 거라 그러더라고요. 디브레인에서 왜 현금이 나가고 있지? 그 2019년부터서 지급왔고 감사원도 2019년부터 계속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1부 05:24:58–05:25:09] >> 디브레인에서 왜 돈이 나갔지라고 출처를 쫓아가다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발견된 [1부 05:25:07–05:25:13] >> 그건 감사원에서 제목 말씀하신 겁니다. [1부 05:25:10–05:25:18] >> 그래서 국정 감사가 필요해요. 그럼 감사원이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1부 05:25:15–05:25:36] >> 그 처음 처음 적발했다고 하는 말씀은 감사원서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대법원장은 내가 지급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법원 행정처장은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조번구 기조 실장은 우린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고 오늘 [1부 05:25:34–05:25:37] >> 실장은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1부 05:25:36–05:25:38] >> 네. 혜트 [1부 05:25:37–05:25:40] >> 그렇죠. [1부 05:25:38–05:25:44] >> 지급 대상자는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1부 05:25:41–05:25:46] >> 네. 그거는 기타 운영비이기 때문에 [1부 05:25:44–05:25:48] >> 기타 운영비 경려금에 해당됩니다. [1부 05:25:46–05:26:22] >> 기타 운영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경려금은 국회가 1년에 한번 국회의장이 심사를 해서 법사위 행안위 뭐 기재위에게 상을 주겠다 그럼 세 군데 뽑아서 상을 현금으로 주는 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경려 있지. 매달 똑같은 돈을 취급하는 건 경려금이 아니다라고 국가 재정법에 써 있어요. 그 보시고 오셨을 텐데요. 한 더 체크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다음에 그런 일이 더 없어집니다. [1부 05:26:20–05:26:24] >> 이미 계산했습니다. [1부 05:26:22–05:26:32] >> 네. 제 말이 맞죠? 정기적 인률적 지급은 어 잘못됐다는 감사원 지적을 겸묘하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1부 05:26:30–05:26:46] >> 감사원 지적이고 국가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보십시오. 예. 기타 운영비 항목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다 외웠어요. [1부 05:26:46–05:26:53] >> 자 다음은 봐야겠다. [1부 05:26:48–05:26:56] >> 박은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26:53–05:27:04] >> 네. 제가 신상발언 기회를 안 주셔서 신상 발언을 먼저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좀 보여 주세요. [1부 05:27:06–05:27:08] >> 아니요. 그니까 [1부 05:27:07–05:27:11] >> 아니죠. [1부 05:27:08–05:27:14] >> 혹은 아, 그렇게 이제 대답. 예를 들어 전하는 내란이요? 아니에요. [1부 05:27:13–05:27:16] >> 내란 아닙니다. [1부 05:27:14–05:27:19] >>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아니에요. [1부 05:27:17–05:27:22] >> 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27:19–05:27:28] >>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도안의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 징역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1부 05:27:25–05:27:37] >> 네. 네. 저는 저 해당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을 뿐더러 인간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7:34–05:27:41] >> 그런데 저 영상이 아직도 [1부 05:27:37–05:27:46] >> 저 방송사에서 그대로 개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걸 저 유튜브는 [1부 05:27:43–05:27:51] >> 강한 여의도라는 유튜브입니다. [1부 05:27:46–05:28:33] >> 저는 어 오전 상황을 오전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정 영화에 대해서 논평을 한 적도 없는데 저 의원이 어 노무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석거를 모욕하는 부엉이바이 어쩌고 하는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 그도 그 사 그 상황에서 너무나 화가 나 가지고 인간이 먼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모욕한이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 처장님 [1부 05:28:32–05:28:38] >> 예 [1부 05:28:33–05:29:24] >> PPT 좀 뛰어 주세요. [웃음] 그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손설 위원님께서 그 우리 대법원장께서 제2의 윤성열을 꿈꾸냐 이렇게 물어 물어봤더니 모욕적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저거 한번 보시면 최근에 대법원장께서 그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어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이 발언 입장을 발표하신 시점이 윤성 윤성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 행태가. 윤성열이 그때 7년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던 UN 총회 그 해외 순방 그 내용도 비슷해요. UN총회 기조 연설 하고 [1부 05:29:20–05:30:10]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 회담하던 그때 대통령 출국 다음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 장관의 자택을 앞서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 온 언론에 대통령의 순방 보도보다는 저보도가 하루 종일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냥 윤성열의 제19대타입니다. 그날 윤성열이 별도 입장 표명도 없다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엄중함을 유지하라.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했죠.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 대통령이 UN총 기조 연설 가던 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있던 날 출국 다음날 대법관 제지청을 [1부 05:30:06–05:30:55] 거부를 하면서 온 언론에 대통령의 순방보다는 대법관 제재청 거부가 하루 종일 론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국정 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 저것은 판사 3,명을 이끌고 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같은 얘긴데요. 그러니까 출국을 하면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 저렇게 빈집을 터는 저런 행태 거는 윤성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답다. 초유 법무장관 강제 수사도 그때 일어났고요. [1부 05:30:52–05:31:32] 대통령의 출국 직후에 기습적으로 대법관 제재청 거부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것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어, 어, 뭐 논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판사들을 생각하면 이런 행태는 하지 않았어야 된다.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법관이 제재천 거부가 되고 지금 대법관의 공석이 너무나 오래 길어지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차장님 지금 몇 얼마나 됐는지 뭐 간음이나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됐습니까? [1부 05:31:29–05:31:38] >> 구체적으로 어 대법관의 공석은 제가 처장이 된 이후로 약 3개월 정도 된습니다. [1부 05:31:35–05:31:44] >> 네.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05:31:44–05:31:46] >> 부분은 제가 정확할 [1부 05:31:44–05:32:27] >> 대법원장께서 저는 책임지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이 내란 사범들 그리고 국정농당 사범들에 대한 재판 대법원의 재판이 지금 한정없이 언제이 전압길이 진행이 언제 될지를 알 수 없다는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곧 이달 31일 날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어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 예규상 셋째 주 화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그 전압 기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1부 05:32:25–05:32:29] >>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32:28–05:32:43]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기을 또 지정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31일 전에 김건희에 대한 선고 어 대법원 선거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까? [1부 05:32:40–05:32:48] >> 그 부분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1부 05:32:45–05:32:55] >> 그런데 지금 김건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 지금 두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장님 [1부 05:32:53–05:32:58] >>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대 [1부 05:32:55–05:33:04] >> 그걸 확인하고이 자리에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 사항이라서 [1부 05:33:02–05:33:36] >> 아니 대법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뭔지는 알고 오셔 있어야 되는데요. 김건희 자본 시장법 도시 모터스 주가 조작 등 사건이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치 올라가 있고요. 또 메관 매직 사건이 지금 9월 23일네 올라왔습니다.네 투부 2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1일 날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김건이 석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대법원 소부 2부에서 매관 매직에 관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수 있죠. [1부 05:33:35–05:33:38] >> 그렇습니다. [1부 05:33:36–05:33:45] >> 네. 그러면 소부에서 김건희가 석방되지 않도록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5:33:43–05:33:48] >> 그 재판부에서 아마 저 저기 처리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05:33:47–05:33:58] >> 네.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대법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이 사건이 [1부 05:33:55–05:34:32] >> 국적단 사범이 협박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님 한수 내라사범에 대한 유족 기한도 곧 완료가 되거든요. 전압기이 잡히지 않고 대법관이 지금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압 기획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내란 사원들이 또 재판이 언제 계속 지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이 내란사범 재판 김건희 북쪽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34:29–05:34:34] >> 예 알겠습니다. 네자 [1부 05:34:32–05:34: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교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정했어요. [1부 05:34:50–05:35:07] >> 아니 여러분 발언권을 정지했는데 그것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기다리세요. [콧방귀] [1부 05:35:05–05:35:18] >> 금방금방 풀 거면 내가 발언권 정지시킵니까? 형정을 하듯이 그렇게 할 것도 없고 그리고 향후에는 질서를 유지하면서 해야 합니다. [1부 05:35:19–05:35:22] >> 곽규 의원 조용히 하세요. [1부 05:35:21–05:35:24] >> 김규현 [1부 05:35:22–05:35:27] >> 곽규택 의원 조용히 하세요. [1부 05:35:24–05:35:28] >> 김규원 드려하세요. [1부 05:35:27–05:35:29] >> 법원행정님 [1부 05:35:28–05:35:32] >> 예 [1부 05:35:29–05:35:54] >> 과거 국회 법사의 국감장에서 나온 주장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상세하게 소명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해야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어 대법원장께서 직접 국감장에서 답변해야 된다라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안 됩니까? [1부 05:35:52–05:36:02] >> 대법원장님께서는 산부 요인으로서 좀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5:59–05:36:46] >> 네. 과거 2018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주장하신 내용인데요.이 남이당만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처장인 말씀대로 과거에 관한대로 삼부 요인이고 또 사법부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국감으로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부를 수 없어서 안 부르는게 아니라 국회가 할 수 있는데 존중의 차원에서 안 부르는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2018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다면 국회가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1부 05:36:44–05:36:52] 수장님 법에 근거가 없습니까? 저희가 못 부르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36:49–05:37:40] >> 맞습니다.이 국회법 129조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121조 5항에 위원회가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다른 헌법 기관장들은 명확하게 구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는데도 어느 상임에서도 윤성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게 본인이 대법관 재권을 갖고 있으니 국회가 이에 간섭하는 것은 위원이고 [1부 05:37:37–05:38:25] 이에 관해 따져 묻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지리하는게 위원입니까? 헌법상 각종 기관 그리고 공무원이 나름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권한에 대해서 묻는게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국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법원 행정처장님 생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 말씀대로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됩니까? 그게 대법원의 입장입니까? 존중하면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저희가 대법원장께서 재청권을 안 갖고 있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재천권 갖고 있죠. [1부 05:38:24–05:39:00]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법관 추천 위원회의 결정에 종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존중하시면 되는 거고 따라서는 세 명 이상 추천하더라도 그거하고 무관하게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재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헌법상 권한입니다이니까. 하지만 그에 대해서 저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거부하면서 이유를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1부 05:39:01–05:39:48] >> 그리고 국회는 동의권이 있으니까 나중에 인사 청문회를 하려면 이유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본인이 표현으로 삼부 요인인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셨는데 그거는 완전히 지금 국회와 대법원의 역할을 착각하시는 겁니다. 국회가 부를 수 없어서 안 부르는게 아닙니다. 이제까지 존중해 왔고 산부 요인으로 대접해 왔고 대법원장을 직접 부리지 않아도 법원 행정한테 처장한테 물어보면 됐기 때문에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장님 때문입니다. 아시죠? 왜냐? 그동안 명확하게 설명을 안 [1부 05:39:46–05:40:36] 하셨어요. 처음에 현안질이 8월 19일 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통령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후보를 다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한 달 지나서 입장이 바뀌셨어요. 9월 28일 다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라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명확하게 대통령이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궁금하신 대로 거부 사유를 혹시 밝히게 되면 그러면 다시 제청할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 그 부분은 대법원장님이 결정하실 거다. 그러면 혹시 대법원장의 뜻이 무엇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니깐 대법원장께서 [1부 05:40:32–05:41:22] 조만간 결정하실 거다라고 하셨어요. 법원행정 처자 역할을 못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대법원장이 나와서 직접 답변할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든 건 그건 대법원의 책임입니다. 대법원장님이 오지 않고 법원행 정차장이 명확하게 이게 대법원장과 상의한 대법원의 의사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저희는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 처장이 마치 본인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법원장께서는 본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얘기하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취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른 겁니다. 서장님 다 좋고요.이 [1부 05:41:19–05:41:58] >>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냥 조대 대법원장님 인기 만료 때까지 한 자리 공속으로 두고 그냥 서로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자존심 싸움하는 거 구민들한테 보이고 이런 상태로 어 유사일의 가장 긴 공석 상태 유지하는 신규록 세우고 이게 해야 될 일입니까? 입장이 궁금합니다. 처장님 개인 말고 대법원의 입장이 뭡니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뭡니까? 다시 또 대법원장님 모셔 갖고 여쭤봐야 됩니까? 답변 [1부 05:41:56–05:42:45]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설사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고 그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더 나은 후보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후보를 재청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두 번 열번 100번을 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두 분이 풀어야 됩니다. 법원 행정 처장님의 목표는 대법원장님의 자존심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게 법원정님의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5:42:44–05:43:11] >> 아니까 앞으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어, 현재 대법원장님의 말씀은 그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그 뜻이 와야 그다음에 결정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05:43:16–05:43: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평수 관사님 지뢰하십시오. [1부 05:43:24–05:43:31] >> 예. 좀 늦는다고 해서 저에게 양해를 요청해서 [1부 05:43:28–05:43:34] >> 김태원 지금 뭔지 하게 하세요. [1부 05:43:31–05:43:36] >> 위원장은 저예요. [1부 05:43:34–05:43:39] >> 하세요. 우선 [1부 05:43:36–05:43:43] >>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발언권 정지했으면 하루 종일입니다. [1부 05:43:41–05:43:45] >> 아 그럼 하지 말든지 그러면 [1부 05:43:43–05:43:53] >> 그럼 그렇게 하어요. 하지 말아요 그러면. 아니 바로번 정리 한번 하세요. 바로 정의를 한다는게 어디어요? [1부 05:43:50–05:43:56] >> 그러면은 김남 제 시간 안 왔으니까 발언권 빼요. [1부 05:43:54–05:43:58] >> 뺄 거지요? [1부 05:43:56–05:44:01] >> 빼 제 시간 안 습니까? [1부 05:43:58–05:44:04] >> 지금 질의 안 하실 겁니까? [1부 05:44:01–05:44:15] >> 아니 근데 박형수 간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에 대해서이 부정적이면서 딴지를 걸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웃음] [1부 05:44:13–05:44:18] >>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1부 05:44:16–05:44:21] >> 아니 좀 편하게 진행하세요. 편파적으로 [1부 05:44:19–05:44:24] >> 아니 서로간에 언정 있었으면 [1부 05:44:21–05:44:27] >> 뭐가 일방적이고 편파적입니까? 한 다 [1부 05:44:24–05:44:31] >> 서로서로 언쟁하지 말라 하고 반언 주면 될 거 아닙니까? [1부 05:44:28–05:44:38] >> 뭐가 일방적이고 편적입니까? 사람들이 지의하는데 거기다 소리 지르면 됩니까? 아니 서고 [1부 05:44:35–05:44:49] >> 조대 대법원장은 우리가 의결해서 일반 증인으로 요청을 했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라고 왜 앉혀놨다고 뭐라고 그러고 이게 그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1부 05:44:47–05:45:01] >> 아니 그렇게 일반적으로 물었으니까 그건 우리의 의견이죠. 자기 순서에 맞춰서 하시고요. 위원장이 있는 겁니다. [1부 05:44:58–05:45:02] >> 아 그러니까 하게 해 주세요. 내가 [1부 05:45:01–05:45:04] >> 하지 말라. [1부 05:45:02–05:45:15] >> 지금은 순서가 박수 관사 순서 아닙니까? 제순서 언제니까? 박형수 간사하세요. [1부 05:45:14–05:45:20] >> 아, 그냥 편하게 지정하시면 될 거 가지고 정말 그런 [1부 05:45:17–05:45:25] >> 자, 곽규 의원에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부 05:45:23–05:45:52] >> 사실 발언권 정지한다고 의원장이 말을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소리가 오고 가면서 진행이 안 되면 어찌합니까? 그 경고라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경고가 여러 번 된 다음에 할 수 없이 발언권 정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발언권 정지하고 바로 발언권이 할 거라면 뭐하러 발언권 정지의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 [1부 05:45:47–05:45:54] >> 그렇잖아요. 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1부 05:45:52–05:46:00] >> 그럼 그건 인간 얘기도 정말 있어야 되 [1부 05:45:58–05:46:04] >> 자 이미 경고 여러번 받은 상태였어요. [1부 05:46:02–05:46:17] >> 경고는 여러 번 있었고요. 우리 부엉이 바위에 진실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영화 하나 만듭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밤살자고 뭐 방해다 열심히 해라. [1부 05:46:16–05:46:20] >> 뭐 그게 뭐 틀리냐? [1부 05:46:17–05:46:25] >> 암살자 영어 봤어요? 보세요. [1부 05:46:22–05:47:09] >>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지난번에 김태 위원이 말했을 때 암살자 영을 보지 않아서 뭔가 있나 보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TV 진행을 보고 있는데 한 언론사에서 양쪽에 있는 국민의임 패널, 더불어민주당지지 패널까지도 그 영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앵커가 호수적 앵커예요. 그 앵커가 하는 말이 제가 사실 그 영화 봤는데 그런 내용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뭐지?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게 됐어요. 영화를 보세요. 보시고 나면 모두 다 안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보고 나면 그 영화의 작품으로 보세요. [1부 05:47:08–05:47:13] >> 아니 그 [1부 05:47:09–05:47:17] >> 그리고 거기에 왜 여러분은 거기에서 [1부 05:47:13–05:47:24] >>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1도 나오지 않습니다. [1부 05:47:21–05:47:31] >> 제가 다 봤어요. 그런 내용도 암시도 없어요. 북한 소행이니까 여기다. [1부 05:47:26–05:47:31] >> 그런 내용도 암시도 없어요. [1부 05:47:32–05:47:37] >> 그게 북한 소행입니까? 문세강 소행입니까? 그러면 [1부 05:47:35–05:47:39] >> 아 북한이 배우잖아요. [1부 05:47:37–05:47:41] >> 그 내용을 그걸 보세요. 그 내용을. [1부 05:47:39–05:47:45] >> 북한이 배우는 거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1부 05:47:41–05:47:48] >> 문세강이 조청년 뒤에 조청년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했어요. [1부 05:47:46–05:47:50] >> 다른 데가 있습니까? [1부 05:47:48–05:47:51] >> 김정을 왜 상아했어요? 누가했어요? [1부 05:47:50–05:47:53] >> 뭐라고요? [1부 05:47:51–05:48:01] >> 김정일은 왜 사과했냐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김정일의 사과는 김신조건이라고 [1부 05:47:58–05:48:04] >> 책에 나와 있잖아요. [1부 05:48:01–05:48:10] >> 김정일이 박근혜에게 사과한 건 1 2 1 김신 조건이에요. [1부 05:48:07–05:48:30] >> 팩트를 좀 정리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책에 있다고도 하는데 김정일이 사과한 거는 1 2 1 김신 조건이에요. 다시 팩트 체크하세요. [1부 05:48:27–05:48:35] >> 아니 내가 그래서 좀 팩트를 체크했단 말이에요. 팩트를 [1부 05:48:32–05:48:37] >> 팩트를 체크했는데 [1부 05:48:35–05:48:54] >> 1989년에 국회 내무의에서 국정 감사를 딱 10월 6일 오늘 합니다. 그 내무이 기록이나 좀 보세요. 1989년 10월 6일 국회 내무위에서 [1부 05:48:50–05:49:06] >> 국정 감사가 이뤄지고 당시 감식장이 나와서 다 답변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보세요. 영화를 영화로 보세요. 영화를 영화를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이 북한이 배우 [1부 05:49:03–05:49:11] >> 영화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배우는 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부 05:49:09–05:49:13] >> 그러니까 여러분 [1부 05:49:11–05:49:23] >>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해서 나는 암살자들을 볼 생각도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보게 됐다니까. 그리고 [1부 05:49:26–05:49:30] >> 그래서 거죠. [1부 05:49:28–05:49:32] >> 앵커가 하는 말이야. [1부 05:49:30–05:49:37] >> 그 영화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1도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1부 05:49:35–05:49:42] >> 1도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이는 [기침] [목을 가다듬음] 내용이지 [1부 05:49:40–05:49:45] >> 않 그런 내용 1도 안 나와요. [1부 05:49:42–05:49:51] >>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주진 의원 그런 얘기 1도 안 나와요. 그런 내용 [1부 05:49:48–05:49:54] >> 김태 의원 그런 내용 1도 안 나오고 그런 내용 암시도 [1부 05:49:52–05:49:57] >> 없어요. [1부 05:49:54–05:50:00] >> 그런 내용 암시도 없어요. 되시겠어요? [1부 05:49:58–05:50:05] >> 나한테 졌어. [1부 05:50:00–05:50:09] >> 보고 나야 이야기가 돼. 자, [1부 05:50:06–05:50:15] >> 저한테 졌어요. 보고 나 보고 나야 이야기가 돼. [1부 05:50:13–05:50:17] >> 그래서 [1부 05:50:15–05:50:25] >> 그래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봐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나니까 괜찮은 영화구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1부 05:50:23–05:50:28] >> 그래서 관객소 1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1부 05:50:30–05:50:38] >> 자, 그러면 김남 의원 오셨으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위원하고 [1부 05:50:35–05:50:38] >> 위원 [1부 05:50:40–05:50:47] >> 자 김남희 의원 지리하세요. [1부 05:50:43–05:51:10] >> 광명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지금 법사의 국감인지 문체의 국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아, 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보원장이 후보 추천 위원회 추천을 받아놓고 반년 7개월 넘도록 손에 쥐고만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숨] 아, 지금 대보원장님이 또 오해 안 나오셨네요. [1부 05:51:10–05:51:13] >> 예. [1부 05:51:10–05:51:25] >> 네. 지금 제가 여쭤볼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오해 나오질 않으셔 가지고 굉장히 큰 유감이고요. 지난해 대부원의 상고 [1부 05:51:22–05:51:29] >> 사건이 몇 권인지 아세요?장님 경초장님 [1부 05:51:27–05:51:32] >> 정확한 수치를 기억은 못 하고 있. [1부 05:51:29–05:52:18] >> 네. 2025년 대부원에 접수된 상고심이 52, 51,668건이에요. 전년보다 15% 늘었고요. 처리율도 떨어졌습니다.이 상황에서 대법관 자리 7개월째 비어두고 있습니다.이 재판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법원 통계 월보면 형사 상고신 미재 피고인이 지난해 8월 말 7,859명에서 올해 8월 말 13,402명으로 1년 사이에 70.5%나 늘었습니다.이 한 명 한 명의 숫자가 대부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숫자입니다. [1부 05:52:15–05:52:18] 알고 계시죠? [1부 05:52:18–05:52:22] >> 예. [1부 05:52:18–05:52:31] >> 국민들께 죄송하지 않으세요? 예.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선고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52:27–05:53:16] >> 네. 그런데이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 독립하시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이나 민주주의로부터 독립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재정권이랑 동의권이랑 임명권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각자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대법관 임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면은이 대법관 계속 임명 못 하고 대법원 미재 사건 계속 지연되고 국민 피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왜 책임을 짓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저는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입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1부 05:53:12–05:54:01] 어 국제 아동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해그 협박은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서 해그 국제 사법회의가 제정한 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12월 13일이 협약에 가입했고요. 해구 국자동 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재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가이 협약에서는 그러니까 신속한 반환이 아동의 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한 반환 예 사유를 들었고요. 어 이제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용되었는지도 고려를 하고 반환으로 인해 아동이 육체적 정신적 위에 노출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이 반환에 이일 제기하고 그 [1부 05:53:59–05:54:45] 의견을 고려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잃은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내용이 법에도 규정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이 원칙과 예외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님,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올해 7월 21일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등교길에 사설 용역들이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를 제압하고 두 아이를 검은색 승합체에 태워 집행을 끝냈습니다. 집행관는 집행이 끝난 뒤에야 집행 사실을 고지했고 아동 전문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6년 4년을 어머니와 살던 아이들입니다. 소장님이 사를 알고 계십니까? [1부 05:54:43–05:54:46] >>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5:54:45–05:55:33] >> 네. 아이가 거부안이지 묻지도 않았고 설득도 없었고 아동 전문가 역할도 없었습니다. 보호자를 제압하고 아이를 들어 옮기는데 몇 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를 보면요. 어 대법원 해그 집행 예규 제 2조에서는 아동 인도의 민사 집행법 제 257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7조는 특정 동산을 채무자에게 빼앗사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재산 집행 조문입니다. 대법원 1982년부터 42년간 유지된 의사 능력 있는 유하가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2024년 1월 세 예규에서 배제됐고요. [1부 05:55:30–05:56:18] 대법원이 밝힌 사유는 판결의 실효성 확보였습니다. 결국 아이를 물건처럼 집행하라고 제도가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사나 사법 정책 연구원은요. 그 유아 인도 집행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어 집행 장소에 들어간 후 자녀 인도에 소요된 기간이 불과 5내지 10분. 채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자녀를 안아서 들고 나오는 식의 집행. 이런 집행은 매우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초장님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선 그 말씀하신 아동 회의가 아동 탈치법이 우리나라에 재정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그 법률에서는 [1부 05:56:15–05:56:23] 아동에 대한 그런 인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5:56:21–05:56:53] >> 그래서 지금 동산에 준영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산하 연구원에서도 제도의 비인간적인 면허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 6월 17일 열린 전문가 간담에서도 관련 예나 지침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이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현행 방식의 직접 강제를 좀 중단하거나 유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56:51–05:57:05] >>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7:01–05:57:52] >> 네. 그리고 한 아이는 만 3세였던 2019년 12월 반환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만 10세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기조지 증후군 선천성 희귀 중증 질환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전문들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가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아동의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집행 시점의 아동 복리에 대해서 다 심사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에 들어가고요. [1부 05:57:48–05:58:17] >> 장님 대법원 사 기관에서 사전 호가제를 제한했고요. 원인에서는 현주에 한 개 내정했어요. 법 개정 전이라도 한결로 와중의 의사 경과 상태 중대한 변화가 확인되면 직접 강제를 일단 중단하고 아동을 위해 다시 확인하도록 기구와 전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면 [1부 05:58:13–05:58:30] >> 예 그래서 그 아까음 아침에 말씀드린 그 가사 소송법 개정 법률 안에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부 05:58:27–05:58:36] >> 적기적 이전이라도 비교적인 쟁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8:34–05:58:38] >> 알겠습니다. [1부 05:58:36–05:58: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 의원님 지리해 [1부 05:58:39–05:58:47] >> 주세요. 진짜 하지 않아요. [1부 05:58:45–05:58:57] >> 아니에는 그래도 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 아 그냥 하세요. 하시고 그다음에 봅시다. 하세요. [1부 05:58:56–05:58:57] >> 하세요. [1부 05:58:57–05:59:02] >> 아 [1부 05:58:57–05:59:02] >> 아이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1부 05:59:06–05:59:14] >> 저보고 제가 하지 말라고요. 예. 제가 하지 말라고요. [1부 05:59:17–05:59:21] >> 자, 법원 행정 처장님 [1부 05:59:24–05:59:27] >> 아, 그렇죠. [1부 05:59:25–05:59:33] >> 그렇게 맞아요. 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태교 의원은 먼저 하어요. [1부 05:59:31–05:59:36] >> 우리 김현 그 저 간사님이 위원장 대신 들어오셨 [1부 05:59:34–05:59:40] >> 행은 힘이 없습니다. 네. 우리 박경수 간사님 [1부 05:59:38–05:59:43] >> 시간을 왜 잡고 가는 거야 이거? 다시네 [1부 05:59:40–05:59:46] >> 다시 다시 넣어 주세요. 겁니다. [1부 05:59:43–05:59:46] >> 네. [1부 05:59:47–05:59:52] >> 자, 법원 행진 처장님. [1부 05:59:49–06:00:06] >> 예. 일단 시작하기 전에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합니다. 대법원장님께 꼭 전해 주세요. 저는 오늘 대법원장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표합니다. 왜 [1부 06:00:03–06:00:49] >> 여기에 출석하면 안 되는지 답변을 하면 안 되는지 대부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때문이라고. 사법근을 독립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모를 참아야 돼요. 때로는 억울해도 그 참아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을 걷고 강하게 저항을 해야 돼요. [콧방귀] 근데 저는 대부분의 지금 태도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될 때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때로는 차안해야 될 때는 막 발언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 갖고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0:49–06:01:17] 아니 질문을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하시면은 본인 명예에 훼손되는 그런 발언도 있을 거고 이거 내가 답변을 안 하면은 내가 진짜로 그렇게 오해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억울한 생각 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사법권의 종국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증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이 말씀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1:15–06:01:19] >> 예. 알겠습니다. [1부 06:01:17–06:02:05] >> 자,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에서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는 거. 자, 그거는 물어볼 수 있는 권리는 국회에 있지요. 근데 왜 그걸 자재해 왔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 때문입니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우리는 역사상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봐도 제도적 자재가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을 볼 순 있지만은 그것을 자지한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 103조의 법관의 독립이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지. 왜 [1부 06:02:03–06:02:26] 사법부의 독립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항을 뒷받침하기 위한게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법관이 독립에서 재판하려 그러면은 사법부의 독립이 사법권이 독립돼 있어야지 독립에서 재판할 수 있지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자, 그다음에 또 예, [1부 06:02:23–06:02:55] >> 국무총리 재권과 지금이 대법원장의 재천권을 지금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상의 국무총리의 재청, 국무총리의 지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입니까? 그 재이란 말이 같다고 해 갖고 그걸 똑같은 의미로 씁니까? 법률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렇게 안 봐요. [1부 06:02:53–06:02:58] >> 그렇게 안 보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1부 06:02:58–06:03:03] >>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부터는 짧게 [1부 06:03:02–06:03:06] >> 내가 [1부 06:03:03–06:03:51] >> 대법관의 제재청에 대해서 청와대나 지금 민주당측에서 얘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게 틀렸다는 얘기 제가 한 말씀씩 드릴게요. 인명권이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 인명권에는 거부권도 포함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인 임명권이라고 인정해요. 그게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는게 아니에요. 그 실질적인 인민권을 행사하는 시기가 언제냐? 재정권을 행사하는 그 단계에서는 임명 실질적인 임명권 행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동의권 이후에 국회 동의를 거치고 난 이후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려면 안 할 수 [1부 06:03:49–06:04:06] 있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인민권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권도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임명권과 선출 [1부 06:04:03–06:04:42] >> 임명직과 선칠직 공무원의 무슨 권한의 우열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재천 거부한 것은 대법원장의 재천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다. 대통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종 권력자는 대통령이지요. 그렇지만은 헌법에 따라서 각자의 권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면은 선거해 갖고 하면은 대통령과 동등한 권난을 가진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부 06:04:39–06:05:27] >>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각 기관이 작동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선출하는 공무원을 입력하는 방식을 달리해 놓은 거예요.이를 가장 잘 수렴해야 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선출 하도록 하고 중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들은 임명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선출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파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권한이 다른 것이지 권력간에 우우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헌법상으로 재정권, 동의권, 임명권이 동등하게 지금 규정이 돼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사전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1부 06:05:25–06:05:30]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부 06:05:27–06:06:18] >> 지금까지 사전 협의를 했던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것은 연역적으로 봐야 됩니다. 연역적으로. 예전에 국회 동의권이라는 절차가 없었어요. 재천과 임명이 두 가지만 있을 때는 협의를 하고 사진 협의를 해 왔던 거예. 그 관행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 그걸 당부를 차치하고 자,이 관행이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그 재이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관행은 재을 하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니까. 근데 일단 재이 이루어지면은 관행을 어겠다 이유로 재이 효력이 없다라고 어떤 법학자도 [1부 06:06:13–06:07:01] 어떤 법률가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 후보 중에서 다시 재청해야 된다라고 지금 청와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이 이루어지면은 후보 추천 해산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존 후보 중에서 다시 그대로 제재청을 하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게 기존 후보 중에서 또는 새로 추천위를 꾸려서이 논의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무슨 새로 제청하는 그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우리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평하게 답변을 해 줘야 된다. 답게 안 가요. 저 저도 한 [1부 06:06:59–06:07:22] 법률을 한 사람이에요.이 상식적이고 [콧방귀] 간단한이 법률적인 견해에 돼 가지고 대부분이 이런 견해돼 있고 저런 견해도돼 있고 속기만 합니까? 법원 행정처 이런 의견이나 대부분 이런 의견이나 밝혔잖아요. 그렇게 밝혀야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7:25–06:07:30] >> 내가 잠시 빠졌더니 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1부 06:07:30–06:07:59] >> 응. 네. 잠시 빠졌더니 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 국가의 원수예요. 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고 사법부의 장이 대법원장이고 [1부 06:07:55–06:08:02] >> 입법부회장은 국회의장인 거예요. [1부 06:07:59–06:08:17] >> 행정부의 책임자가 그 모든 것의 책임자가 대통령이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거죠. 시국 국가 원수예요. 그래서 대통령 국가 원수이고 삼부 요인이라고 할 때가 있는 거 [1부 06:08:14–06:08:27] >>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대법원장하고 같은 수준인 같다고 봅니까? 대통령 왕인 거 알아요. 지금 [1부 06:08:22–06:08:27] >>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거예요. [1부 06:08:28–06:08:31] >> 자, [1부 06:08:30–06:09:01] >> 대법 원장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재이라고 하는 절차는 대법관을 뽑기 위해서 추천위가 꾸려지고 나면 보통 11일 만에 다 제청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동안 대법관이 공석일 때 윤석열이든 누구이든간에 11일 만에 합니다. [1부 06:08:58–06:09:08] >> 그런데 조위대 대법원정은 윤석일이 알바기한 사람으로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6:09:05–06:09:09] >> 대통령 고집을 피우고 누가요? [1부 06:09:08–06:09:12] >> 대통령이 [1부 06:09:09–06:09:26] >> 국가의 원수인 걸 모르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아까 대법원장이 법원 조직법 제41조의 2 제 7항은 [1부 06:09:24–06:09:54] >>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이게 법원 조직법 41조 2 41조 2에 7항에 있습니다. 7항에 있는데 아까 대법원장 말 추천위원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위원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1부 06:09:52–06:09:59] >>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1부 06:09:56–06:10:02] >> 부안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1부 06:09:59–06:10:11] >> 제가 지적합니다. 공부 좀 하고 [1부 06:10:07–06:10:14] >> 무지하게 하지 마시고 [1부 06:10:11–06:10:23] >> 무지하게 그러지 마시고 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요. 하나 노경필 행정님 대법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1부 06:10:21–06:10:27] >> 우리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하십니다. [1부 06:10:23–06:10:34] >>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1부 06:10:29–06:10:40] >> 아까 대법관은 대법원장 재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 그거는 헌법 몇 조에 있습니까? [1부 06:10:38–06:10:41] >> 104조항. [1부 06:10:40–06:10:44] >> 그렇죠. [1부 06:10:41–06:11:06] >> 그건 104조 2항이고요. 104조 1항이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104조 1항에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 그다음 서열 대법관은 대법원장 재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부 06:11:05–06:11:10] >> 사망은 [1부 06:11:06–06:11:33] >> 법관은 법관은 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임명한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법원행정 처장도 그 부분은 외우세요. 104조 1항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명한다. 대통령을 국가 원수 자리를 그렇게 [1부 06:11:29–06:11:36] >> 예 만먹으려고 해서 안 됩니다. [1부 06:11:33–06:11:36] >> 다음은 [1부 06:11:36–06:11:41] >> 김의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11:42–06:11:47] >> 네. 차장님. 예, [1부 06:11:45–06:11:56] >> 오늘 오전에 대법원장님께서 A4 용지 한 장 꺼내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미리 보셨나요? [1부 06:11:55–06:12:01] >> 못 봤습니다. [1부 06:11:56–06:12:08] >> 어, 그 원장님께서 그렇게 용지를 준비해 오셔서 말씀을 하시 하실 거라는 건 아셨나요? [1부 06:12:06–06:12:11] >>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습니다. [1부 06:12:08–06:12:16] >> 네. 누가 썼습니까? 그 문서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 [1부 06:12:14–06:12:16] >> 인사총괄 심의관님. [1부 06:12:16–06:12:18] >> 네. [1부 06:12:16–06:12:19] >> 네. 써 주셨어요. [1부 06:12:18–06:12:20] >> 아닙니다. [1부 06:12:19–06:12:21] >> 공보관님. [1부 06:12:20–06:12:22] >> 네. [1부 06:12:21–06:12:23] >> 써 주셨어요. [1부 06:12:22–06:12:24] >> 아닙니다. [1부 06:12:23–06:12:53] >> 네. 그럴 것 같았어요. 아, 이거 우리 대법원장님이 직접 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이 [콧방귀] 재권에 대해서 어 쭉 제가 읽어 보니까 오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보니까 재천권을 상당히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고 계셔서 [1부 06:12:52–06:12:56] >> 제가 보기에 [1부 06:12:53–06:13:42] >> 일반적인 평균적인 법관님들이 가진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당신이의 유치, 대법원장의 위치도 하여튼 범접하기 어려운 자리로 스스로 자리매임하시는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예로 우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우리 서영 교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여기 이걸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유법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이 대법관 추천위원회 어디에서 규정하고 [1부 06:13:40–06:13:45] 있습니까?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1부 06:13:44–06:13:48] >> 법원 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부 06:13:45–06:14:01] >> 그렇죠. 다른 법도 아닌 법원 조직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내규로 있다가 내규로 있다가 그다음에 법원 조직법으로 격상을 한 거죠. [1부 06:14:00–06:14:03]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6:14:01–06:14:22] >> 네. 법원 조직법이 뭡니까? 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법원의 뼈대를 이루는 어찌 보면 법원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의하십니까? [1부 06:14:19–06:14:23] >> 예. 법원의 기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어. [1부 06:14:22–06:14:51] >> 그렇죠. 법원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법보다 기본법이 낫겠네요. 예.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가이 항상이 국회법이 들고 다니는데요.이 국회법에 있는 내용에 존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국회의장님이 존중하지 않아도 돼 이래 버리면 저희 같은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이거 왜 들고 다니겠습니까? [1부 06:14:52–06:15:45] >> 존중합니다. 네. 네. 그래서이 어 법원 조직법뿐만 아니라이 법관 대법관 추천회 후보 추천회이 조대이 제도 존재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하신 말씀 중에 협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동안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하여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이 받는 느낌은 뭐 뭐냐하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1부 06:15:41–06:16:31] 시혜적으로 시해적으로 어 협의를 해 주는 거다. 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이 재권, 재권의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천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국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추천하여 임명해 줄 것을 윗사람이나 공식 기구의 정식으로 요청하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 박영수 의원님 말씀하시도록 유래로 따질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아, 하지만 재정권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효력을 발휘하려면 재한 것만으로는 안 되죠. 어, [1부 06:16:29–06:16:39] 그 임명권자 임명권자가 재에 대해서 수락을 해야 [1부 06:16:37–06:17:20] >> 그 재정권이 비로소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여튼 어 그런데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의 신성 불가침의 어떤 권한인 것처럼 표현하시는 것 속에서 아이 갈등의 소지가 어디서부터 갈등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아까 김규님 물으셨나? 해결 방안을 물으니까 청와대가 명확한 뜻이 와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1부 06:17:20–06:17:21] >> 네. [1부 06:17:20–06:17:21] >> 그렇죠. [1부 06:17:21–06:17:25] >> 예. [1부 06:17:21–06:17:53] >> 그러면 자, 지금 대법원장님 생각은에 제재청 요구가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니 구체적인 사위를 적어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다시 구체적 사위를 적시해서 보내 달라 이런 뜻입니까? [1부 06:17:50–06:17:54] >> 현재 상태에서는 [1부 06:17:53–06:18:41] >> 네. 어, 청와대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르긴데. 네. 그럼 제가 거꾸로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왜 손봉기만 올려?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해서 왜 조위대 대법원장은 그 세 사람이 안 되는지, 결격 사회가 뭔지, 흠결이 뭔지, 돈 문제가 있는지, 여자 문제가 있는지 적어서 보내와라고 하면 우리 대법원장은 보내시겠습니까? 어 대통령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1부 06:18:37–06:18:50] >> 아 근데 거부하는 사위는 대통령 그걸 받을 원장은 그런 권한이 있어요? 뭘 받 [1부 06:18:47–06:19:15] >> 아니 그 결격 사유가 제재청을 해 달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손기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치를 해 달라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청와대에서 아니 나머지 세 명은 무슨 별격사가 있는지 나에게 보내 줘라고 하면 보내 주실 거냐고요? 다 나갈 [1부 06:19:12–06:19:15] >> 그 [1부 06:19:16–06:19:31] >> 추천된 분 중에서 왜 한 분 선택했는지가 아니라 왜 나머지 분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부 06:19:27–06:19:39] >> 통 궁금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걸 좀 설명할 의문이 [1부 06:19:35–06:19:42] >>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1부 06:19:39–06:20:31] >> 청와대 걸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 모든 행정 절차법에서 행정 절차법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어, 거의 만약에 거의 거부 처분이라면 그거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 행정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오전에 국회 국정감사장이 많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인신 공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김태규 의원과 또한 과정 속에서 [1부 06:20:27–06:21:08]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도 사돼지를 너무 많이 하는 문제가 있어요. 손은 좀 어 내리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잘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나이고 여약 간사가 또 이야기를 하셨고 어 그래서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제 발언 중지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시 시작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서로가 있어서 [1부 06:21:14–06:21:39] >> 만드는게 아니라 와서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는 이런 보이는게 한 마디도 안 하고 본인의 보충했습니다. 이어요. 아까 그면서 다른 중계 민을 보여서 본인이 쇼츠 찍어서 충분히 영을 했습니다. [1부 06:21:35–06:21:45] >>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납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1부 06:21:43–06:21:48] >> 아 김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그거는 다 [1부 06:21:45–06:21:49] >> 내가 쇼가 없어요. [1부 06:21:48–06:21:52] >> 서서 그런 거지 뭘? [1부 06:21:49–06:21:55] >> 아 근데 뒤에 쇼츠고 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6:21:53–06:22:01] >>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 우리가 쇼를 위해서 쇼를 하지는 않잖아요. [1부 06:21:58–06:22:02] >> 자, 이렇게. [1부 06:22:01–06:22:04] >> 그러니까 [1부 06:22:02–06:22:10] >>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고 내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전부 다해주시죠. [1부 06:22:08–06:22:13] >> 예. 그러면 [1부 06:22:10–06:22:15] >>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2:13–06:22:17] >>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2:15–06:22:21] >> 네. 김용민 의원님 [1부 06:22:17–06:22:32] >> 어, 먼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그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의사 진행 반언 하시겠습니까? 의사 말을 해야지 알잖아요. 의사말을 할게요. [1부 06:22:29–06:22:43] >>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은 안 주는 것으로 지금은 하고 있어 왔습니다.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1부 06:22:40–06:22:54] >> 바로권 정지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회복시킬 수 없어요. 장이 아, 최선 사과를 해야 로에 그렇게 돼왔어요. [1부 06:22:50–06:22:57] >> 아, 최선 사과는 해야죠. 사과 [1부 06:22:54–06:23:00] >> 바로 저희 많이 다가 저예요. 아 그렇게 했어. 다 [1부 06:22:58–06:23:05] >> 회복된 적 없잖아요. 그래서 [1부 06:23:00–06:23:13] >> 했어. 그래도 오른척.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3:11–06:23:32] >> 김영민 의원 3분 의사 진행 발언하시고요. 김태규 의원 그 마지막 질리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인데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어, 김용민 의원님 말씀도 맞고 또 첫날에 함께하는 것도 맞고 그렇긴 합니다. [1부 06:23:30–06:23:38] >> 두 분 다 발언을 안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못려고 의사 진행하는데 의사 진행 허용단을 거면은 시간만 길어지고 [1부 06:23:38–06:23:40] >> 아이이 [1부 06:23:38–06:23:45] >> 뭐가 되겠습니까? 두 분당 안 주시는게 맞다고 하시는 바람부터 먼저 [1부 06:23:42–06:23:48] >> 주제를 하면 안 됩니다. [1부 06:23:45–06:23:48] >> 최소한 고충질 [1부 06:23:49–06:24:06] >> 장이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야한테 말지않는 거 말됩니까? 다시 살려줄 수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1부 06:24:03–06:24:10] >> 아니 관사님은 말하고 있는데 사람 왜 안 뭐 제가 [1부 06:24:08–06:24:13] >> 관사님이 그러면 이렇게 못하도록 말려 주셨어야지 [1부 06:24:11–06:24:17] >> 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 [1부 06:24:14–06:24:22] >> 못바닥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데 [1부 06:24:17–06:24:22] >> 오늘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앞으로 [1부 06:24:24–06:24:29] >> 앞으로 다시 양했다는 사진으로 받고 [1부 06:24:27–06:24:35] >> 공식으로 바꾸는 거 받고 그다음에 마이크죠. 잘 안 [1부 06:24:32–06:24:41] >> 말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부 06:24:35–06:25:25] >> 예. 자, 우선 어 의사 진행 발언에 3번 드리고요. 그리고 김태교 의원께서 어 그 의견 말씀하시고 저 지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선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의원님 예. 의사 진행하십시오. 존경안 위원장님 의사 진행을 지금도 굉장히 잘 해 주고 계시지만 그러기 위해서 더 좀 엄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아시는 것처럼 김태규 의원이 우리 회의 진행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동료 의원에 대한 방해와 비하와 비난과 [1부 06:25:22–06:26:13]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을 계속 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축하하면 위원장님에게 사대질하면서 위원장님 의사 진행을 수시로 방해했습니다. 오늘도 이미 경고가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동안 김태 의원에게 경고했던 거 법사이 들어온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동안 경고하고 주의 줬던 거 합치면 몇십 번은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누적되고 쌓여서 오늘 처음으로 발언권 정지를 했는데 지금 아무런 반성도 없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아까 했던 발언데 발언이나 행태에 대해서 제가 굳이 지금 다시 언급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발언권 정지가 됐으면 반원권 정지를 다시 원상 회복시켜 줄 만큼의 상황 [1부 06:26:10–06:26:34] 변화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라도 하시던가 반성도 없고 다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느닷없이 다시 발언권을 줍니까? 이것은 이것은 위원장님이 앞으로 의사를 계속 진행하실 때 [1부 06:26:30–06:26:55] >> 두고 두고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께서 지금처럼 잘하시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금은 지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 주시고 태도 변화가 있으면 그때 회복을 해 주시더라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다시 당구드리겠습니다. 네. [1부 06:26:52–06:27:00] >> 아니 박형수현 좀 계세요. 내가 할 때니까. [1부 06:26:57–06:27:44] >> 예. 자, 우선에 아까 말씀처럼 서로 인신 공격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김태원 또 여야 간사간에 사실에 중간에도 한번 요청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제가 안 된다고 정리를 했는데 진행해는 과정 속에서 또 여야 간사가 만나셨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태원 앞에 그 자기 그동안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지의하십시오. 예. [1부 06:27:41–06:27:52] >> 예. 참 어렵네요. 예. 제가 뭐 참고로 내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길 [1부 06:27:49–06:27:54] >>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 [1부 06:27:52–06:27:58] >> 바로 질이 할게요. 예. [1부 06:27:54–06:28:01] >> 아니 그 [1부 06:27:58–06:28:02] >> 뭐라 그래? 유감 표명이라도 하세요. 예. [1부 06:28:01–06:28:05] >> 아, [1부 06:28:02–06:28:08] >> 유감이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1부 06:28:06–06:28:11] >> 자, 지리하겠습니다. 그냥 [1부 06:28:08–06:28:14] >> 박은 의원님 말씀 김용 의원님 말씀 그다면 안 했다고요. 근데 왜 [1부 06:28:13–06:28:18] >> 부엉이 바위를 먼저 했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부 06:28:17–06:28:21] >> 아니, 그러면 좀 시간을 좀 멈춰 주시든지요. 그걸 [1부 06:28:19–06:28:23] >> 그니까 유관 표명하세요. [1부 06:28:21–06:28:24] >> 예. [1부 06:28:23–06:28:26] >> 유관 표명하고 가요. [1부 06:28:24–06:28:29] >> 장님. 행차장님 그 [1부 06:28:26–06:28:32] >> 반표명하고 가세요. 주시면 안 [1부 06:28:31–06:28:34] >> 있어요. [1부 06:28:32–06:28:37] >> 유관표명만 하고 가세요. [1부 06:28:34–06:28:38] >> 자 그러면 [1부 06:28:37–06:28:40] >> 유관표명만 하고 가세요. [1부 06:28:38–06:28:59] >> 아 유감표명은 아니 그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흉기 흉칙 악마 저거 얼굴 치워요. 인간이 되라. 인간인 적이 없다.이 표현들 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조영당 의원님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1부 06:28:55–06:29:17] >> 게다가 또라이, 광인 이거도 역시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말한 거는 언성이 높았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언성이 안 높으면은 그게 돌붙이죠. 제가 대단히 손거스럽게도 돌부까지는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고 원성을 높혔던 겁니다. [1부 06:29:14–06:29:21] >> 자, 그래서 먼저에 [1부 06:29:19–06:29:27] >> 김용민 의원도 저한테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1부 06:29:23–06:29:40] >>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드리려고 명하세요. 유명하라. 이런 얘기를 안 드리고 조용히 그냥 지입 가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니 제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1부 06:29:39–06:29:42] >> 유관 표명하라고 해요. [1부 06:29:40–06:29:44] >> 그냥 지의를 할게요. [1부 06:29:42–06:29:45] >> 유관 표명하라고 하세요. [1부 06:29:44–06:29:49] >> 행경 사장님 [1부 06:29:45–06:30:03] >> 예. 그 대법원장님이 잘하신 일 중에 하나가 제재청권을 행사 안 하신 것. 제가 그동안에 법원에서 한 일 별로 마음에 드는 거 없었는데 정말 잘 생각을 하고요. [1부 06:30:01–06:30:05] >>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1부 06:30:03–06:30:14] >> 대법원장님께서 증언을 거부하신 것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30:11–06:30:26] >> 다만 오늘 이법에 와서 순간을 거부하시고도 답변을 하신 거는 제가 볼 때 적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률 법원이 아는 겁니다. [1부 06:30:24–06:30:28] >> 제대로 하기로 하고 바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1부 06:30:26–06:30:30] >> 법률은 법원이 안다라는 그 법원 아시죠? [1부 06:30:28–06:30:31] >> 그런 얘기 안 하고 바람권 달라 그랬어요. [1부 06:30:30–06:30:33] >> 법원 아시죠? 그죠? [1부 06:30:31–06:30:35] >> 예. 그런 것 안 하고 바람권 달라 그랬어요. [1부 06:30:33–06:30:45] >> 너희가 사실을 주면 나는 판단하겠다라는 것도 그런 법원도 아시죠? 그럼 내가 바로권을 그래서 법원에 대한 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시는 겁니다. [1부 06:30:43–06:31:32] >> 그래서 너무 국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법률적인 평가를 하는 거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법을 아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재청과 관련해서도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재정권은 행정부 내에서 국무 총리나 아니면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제청하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지금 뭐 업추비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좀 이게 궁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업추비로 인신 공격을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당당하시니까 당당히 하셔도 된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부 06:31:28–06:32:18]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앞서도 우리 저기 그 어 주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규 어 재심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재심 신청이 된게 2020년 6월일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쭉 별 얘기가 없다가 25년 2월에 작년 2월에 재심 개시 열정이 나고 그리고 올해 12월에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특히 고등행정 형사 7부는 오세훈 시장 사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그다음에 어 앞서 말한 김재규 사건 그리고 일부 윤성열 사 대통령 사건도 같이 거의 있습니다. [1부 06:32:15–06:33:03] 근데 그 재판부에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 어 종전의 민주당 이성만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심 유죄를 20무죄로 만들고 물론 지금하고 구성은 좀 달랐을 됩니다. 작년이 일어나서 그리고 국민의임 장영화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일신 무죄를 오히려 2심 유죄로 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판의 재판부 구성이나 재판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다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것이 또 다른 어이 어 김재규 열사 만들기 또 역사 외곡에 하나의 전주곡이 되지 않기를 또 사법부가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1부 06:33:01–06:33:49] 그리고 저는 사법부의 위기는 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법원 내부에서 왔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기암을 한게 법원 대강당 1층에서 대통령이 와서 아마 70주년 사법 70주년 기행상 같은데 촛불 정신을 얘기할 때 저는 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아무런 입장 표현도 없이 마치 동조한탄한 태도를 보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향한 적이 있습니다.이 이 법원이 스스로 독립을 하겠다라는 사법부 독립을 하고 법관 독립을 이루내겠다는 의지가 그런 부분에서도 약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내에 국제인권법 연구에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과연 전국의 법관들을 [1부 06:33:46–06:34:33] 대패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 인권법 여구에는 사실은 법원 내에 사실상에 정치 결사체로 움직이고 있다라는게 국민들 상당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과연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저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국제인거법 연구에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근데이 화해 활동에 전부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고 혈세가 들어가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관 스스로도 그리고 법원 행정처도 밝히고 공정하게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법관들이 공정을 좀 더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부 06:34:31–06:34:37]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기울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34:36–06:34:40] >> 예. 알겠습니다. [1부 06:34:37–06:34:46] >> 나중에 저희들이 따로 그 국제인급법 연구의 그 자료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34:45–06:34:50] >> 예. 알겠습니다. [1부 06:34:46–06:35:39] >> 말씀. 네. 김태규 의원은 유감을 포명했어요. 맞아요. 유감을 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판을에 흐리지 않게 할 것을 경고합니다. 자, 제가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자서전에 사과라고 하는 말 여러분 국민 여러분 [1부 06:35:35–06:36:24] 팩트로 가야 돼요. 저기 붉은 네모 세 번째 출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거는 박근혜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의 전회용이 있는 거예요. 1968년 2일 김신조 사건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암살자들 영화가 잘되니까 그거를 흔들어 대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북에서 사과했다라고 하는 말 거짓말 하면 안 돼요. [1부 06:36:22–06:36:26] >> 이거는 [1부 06:36:24–06:36:27] >> 여러분이 얘기한 누구 거예요? 저게 [1부 06:36:26–06:36:30] >> 박근혜 [1부 06:36:27–06:36:36] >> 박근혜 대표 자서전 아니에요? 그 책을 갖다가 놓은 거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1부 06:36:33–06:36:38] >> 여러분 대한민국 [1부 06:36:36–06:36:39] >> 국회의원이 [1부 06:36:38–06:36:43] >> 사실 아닌 것을 [1부 06:36:39–06:37:22] >> 거짓말을 해서 민간인을 해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 장소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꼭 법적 처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법원행정 님, 대법원장님 어디 갔습니까? 뭐 좀 편찬하으셔서 잠시 이석 가셨습니다. [1부 06:37:20–06:38:10] >> 대한민국 국민은 이곳에 올 때 몸이 좀 아파도 마음이 불편해도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대법원장이 나오라고 하는게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물어야 될게 많기 때문에 나오게 했는데 그렇게 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특별히 법원 쪽에 이야기를 했고 또 법원행정 처장께도 제가 문자도 보내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입장을 알려 드리겠다고 했고 그 입장을 전했는데도 임의로 이석하신 거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영상을 [1부 06:38:06–06:38:32] 윤석열 비상 개엄이 있고 난 다음날 조의대 대법원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조희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겸이 있던 그날 모든 국민이 국회에 와서 불법이다, 위원이다 이야기할 때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영상을 들어보면 조희대 법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06:38:30–06:38:40] >> 예, 들어보십시오.지 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1부 06:38:38–06:38:45] >> 사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친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6:38:43–06:39:29] >>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이라고 했다고요? 아까 거짓말입니다. 대법원은 불법 비상 기업이 있던 날 두 개의 기관이 긴급회의를 합니다. 하나가 법무부, 또 하나가 대법원.이 이 개엄이 합법적이라면 개엄 사령부로 재판 관화를 모두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긴급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 관리을 아까 불러서 그때 개엄 사령부에서 요청 파견 안 했죠? 아니 개엄이 일어나는 줄 알고 어떻게 알고 안전 관리하는 그날 그 자리에 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개엄이 일어날 줄 [1부 06:39:28–06:40:16] 모릅니다. 모두 국회로 뛰어와 있는데 안전 관리가는 개엄이 일어나는 줄 어떻게 알고 그날 대법원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개엄사령부가 연락하니까 연락을 주고 봤습니까? 전화를 그날 여섯 번인가 죽어봤습니다. 개엄사령보 안전 관리관이. 여기에서 저는 철저히 개엄에 종사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을 꼭 대법원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은 얼마 전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궁금한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국정 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1부 06:40:14–06:40:30]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 얘기하고 싶은게 많은 모양이십니다. 그런데 왜 왜 들어가라고 하셨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1부 06:40:28–06:40:36] >> 직접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게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부 06:40:34–06:41:24] >> 대법관 한 명이 몇 개 사건을 합니까? 법원행정님 4, 여개의 사건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한 명이 지금 약 250일째 공석입니다. 그러면 몇 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천 건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요. 자, 입장을 바꿔서 대법원 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대법관 제정해야 됩니다. 비었습니다. 마음 급하게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거부하고 계시겠습니까? [1부 06:41:21–06:41:35] 노경필 법원행정은 대법원장이라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6:41:32–06:41:35] >> 예. [1부 06:41:35–06:41:52] >> 아, 그래서 헌법 27조 한번 띄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헌법은 어려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켜야 하는 겁니다. 헌법 27조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1부 06:41:51–06:41:54] >> 제가요. [1부 06:41:52–06:42:06] >> 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지체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부 06:42:03–06:42:31] >> 그렇습니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공속으로 비어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었습니다. 침매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대법관님들이 나누어서 재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2:28–06:42:32] >> 헌법 위반이죠. [1부 06:42:31–06:42:35] >> 다른 대법관님들께서 [1부 06:42:32–06:42:51] >> 대법원장이 기본적으로 재청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청권이 아니라 재의 의무입니다. 재청의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법원장님은 재정을 하셨습니다. [1부 06:42:47–06:42:54] >> 재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1부 06:42:51–06:43:40] >> 209일 동안 재정하지 않고 재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재의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개엄의 위원이라고 말 한마디 못 하고 오늘 나와서 위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아서 위원이라고 했으니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을 풀어 주는 그런 황당 무기한 일이 있었는데 향후 위원을 개엄 위원의 개엄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재판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대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부 06:43:37–06:44:08] 법원 조직법 41조 2 7항 법위원회의 결정을 추천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그걸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 원장님의 말씀은 존중을 해야 되지만 꼭 그대 거기에 기속될 수는 될 필요는 없 기속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부 06:44:06–06:44:59] >> 추천위원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위원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 이런게 말이 됩니까? 추천위원의 규정은 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법원 조직법입니다. 김경 관사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존중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은 개엄에도 종사 위원이라고 말 못 하고 재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법원 조직법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업무 추진비는 그대로 허위 공문서를 를 작성 해도 된다고 [1부 06:44:55–06:45:33] 생각하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법원이 돌아보셔야 됩니다.이 모든 것은 재판의 독립이 아닙니다.이 모든 것은 대법원의 행정 사무에 관한 지적입니다. 예. 이상으로 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지의 및 참고인에 대한 한신 신문 순서입니다. [1부 06:45:36–06:45:41] >> 예. [1부 06:45:38–06:46:06] >> 오늘 어 먼저 정해를 자리를 정비할까요?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지금 4시 40분이니까 5시 5시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M. [1부 07:10:33–07:11:10] 죽여지야. 결 [1부 07:11:37–07:12:27] 들어오시 미래 이렇게 포인트 들어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1부 07:12:22–07:13:07]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예. 김경호 변호사 님. 예. 다시 한번 어 많은 분들이 보시게 일어나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충 지리 시간은 5분입니다. [웃음] 지리 순서는 주지리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국정감사 대법원을 진행하면서에 [1부 07:13:08–07:13:57]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복관 자리도 공석으로 수백기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자신의 재이 국회도 대통령도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은 사법 행정에 관한 일입니다. 오만하기 다시 한번이 부분을 제기하고요. 그동안 왜 대법원이 자꾸 정치 한가운데로 들어오는지 그것은 대법원장이 저지른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법관 재이 수백일이 멈춰 있는데 국회와 [1부 07:13:54–07:14:45] 그리고 대통령실이 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며 왜 대법원장은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법원 조직법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제가 쓴게 아니다. 자리를 마련하면 못만 갖다 왔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말했듯이 기타 운영부에서 매달 정액을 대법관하고 법원행정에게 준 사람이 법원행정차장은 대법원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지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1부 07:14:42–07:15:07] 정리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어 대법원장의 재정권에 대해서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해선 안 된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1부 07:15:09–07:15:14] >> 대원장님의 생각이 같습니다. [1부 07:15:11–07:16:04] >> 맞는 말씀이죠. 그건 헌법 104조 이항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을 대법원장이 제시한 거죠. 헌법 104조 2항이 뭡니까? 처장님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 동일 입었 동의하에 대통령 임명한다고 104조 2항은 뭡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러면 대법원장의 제총권 국회 임명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3권은 균등한 권한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공화주의 아닙니까? 민 위원분들이 자꾸 말씀하신 거 같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니까 다른 [1부 07:16:01–07:16:50] 기관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입법 독대로 가는 치른길입니다. 왜 우리가 공화주의 헌법을 만들었습니까?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재총권에 대해서 국회하고 대통령의 균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동감이죠? 아니 소진껏 말씀하셔야죠. 왜 말씀 못 하십니까? 그게 지금까지 법원 행정체 입장 아닙니까? 처장님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중에 그렇죠? [1부 07:16:48–07:17:33] 명확한 입장을 가져 주십시오. 차장님, 그 [목을 가다듬음]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 올 2월 통과돼 가지고요. 그 대법관이 2028년도부터 14명에서 12명 충원되지 않습니까? 그 2028년도부터 계속해서 2030년까지 시설비를 뺀 나머지 비용 축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 자료가 법원 행정처 자료죠. 367억입니다. 근데 시설비를 뺀 자료입니다. 그러면 시설비를 집어넣었을 때는 얼마냐 하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초장님. [1부 07:17:31–07:18:18] >> 아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나? 1조4,695억 원. 1조 4,695억 원. 아, 세상에 1조 4,695억원 되는데 무슨히 이렇게 대법관는 1조 5천억이나 들으면서 증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대법관을 왜 늘려야 됩니까? 대법관을 아니 1조 5천억이나 들으면서까지 왜 우리가 대법관을 14명에서 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전용 법원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하는 대법관 22명을 만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1초 5천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조 [1부 07:18:16–07:19:05] 5천억이 왜 들어가냐 했더니 시설 확장 신규 청사 매입. 야, 정말로 정말로 국민복이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명픽 대법관을 뽑기 위해서 국민 혈세를 1조 5, 4,695억을 쓰겠다는이 정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무슨 상급심 뭐 예를 들어서이 처리 기간을 뭐 빠리 하겠다. 뭐 미재 사건을 또 축소하겠다. 근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초장님 미재 사건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대박관을 여서 미건이 얼마나 줄어드니까? 이제 답을 못 하겠대요. [1부 07:19:02–07:19:52] 또 답을 왜 못 합니까? 답을 해야죠. 아, 돈이 들어가는 건 1초 5천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이것은 답을 못 합니까? 오히려 미재 사건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하급이 악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재판 연구이 늘어나는 12분의 대법관한테 여기 축계를 보니까 26명씩 하던데 적어도 10명씩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재판 연구이 101명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12명 늘리는데 적어도 1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관할치 방법은 두 개를 없애 버리는 격이다. 그럼 하급심이 약화가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드린이 지의 한번 [1부 07:19:49–07:19:54] 총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7:19:52–07:19:54] >> 학급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1부 07:19:54–07:19:54] >> 있죠? [1부 07:19:54–07:19:58] >> 예. [1부 07:19:54–07:19:58] >> 명확하게 말씀. [1부 07:19:59–07:20: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근때 교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 책임자인 그 대법보원장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의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불가표하게 행정 처장님에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오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보원장께서 자신이 집행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담낭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이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의사 결정을 했고 본인이 그 집행의 효과를 누렸으면서도 그 예산 집행의 책임을 하급자에게 미루는 것은 저는 비겁한 태도라고 봅니다. 마치 내가 [1부 07:20:46–07:21:36] 타인의 뺨을 때려놓고 내 손이 한 짓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다는 점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들에게 [콧방귀] 탈법적으로 정기적인 경력금을 지급했다라는 부분이 예산 집행 지침이 어긋난다라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다른 의원님들이 수없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지지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이 기타 운영비 비목에서 나오는이 경력이 상층부에 있는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진짜 경려의 목적으로 쓰여야 할 일선 법원과 일선 판사, 일선 직원들에게 사용된 적이 [1부 07:21:33–07:22:20] 별로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내부적인 도덕성 문제도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방이나 일선 법원에는 경력금이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일선 복관들 직원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개별적으로 지급이 됐는지 그 통계를 달라고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안 오다가 어젯밤에 온 내용이 자료가 방대하고 직원들 간의 사기 저하 등의 운영 우려가 있어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콧방귀] 직원 핑계를 대거나 자료가 방대하다는 [1부 07:22:19–07:23:08] 책임을지 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겠죠. 그리고 이게 주권자를 대리하는 기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러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희대부 원장님의 업무 추진비 지나치게 많이 들었습니다. 2023년에 김명수 대법보 원장님입니까? 459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조유대 원장님이 오고 나서 1억 3,652원 2만 원입니까? 3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비싼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그것을 식사비를 [1부 07:23:04–07:23:54] 축소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렸다. 집행하는 것 예산 집행 지침이 어느 정도 오겠는지 그것은 저는 이미 다른 분들이 따졌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장부가 어떤 형태의 장부가 됐든지 그것은 공문서인 것이 분명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가 되는 거 같습니다. 대법원장님이 일선에 법원장도 하고 또 이런 그 예산 집행 업무를 직관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작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분일 텐데 이건 무기한 것 아니겠습니까?이 이 직원들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나 [1부 07:23:51–07:24:29] 고발할 만한 이런 뭐 절차를 받기 위하고 절차를 받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않다고 한다면 대보원장님이 이것을 저는 무기하는 거다. 대보원장님의 형사책임인 문제도 한번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처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당초에 보관되어 있는 그 어머 추진비 그 장부 자체가 조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곳 그곳에는 사람 참석 인원 총수가 기재되 있지 않기 때문에 [1부 07:24:26–07:25:07] >> 그러면 나중에 그 국회 제출하기 위해서든 언론에 설명하기 위해서든 조작 핵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우적인 장부 역시 그건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성열 당시에 공무원들 잡는다고 국정원 직원들 잡기 위해서 다른 걸로 처벌하기가 어려우니까 보도자로의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공문사 작성으로 우유를 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것을 유죄 판결을 참 많이 해 줬습니다. 근데이 장부가 공문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겠죠.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대법원장님의 책임에 대해서 말입니다. [1부 07:25:06–07:25:10] >>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7:25:07–07:25:58] >> 예. 답변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국회에다가 문서를 좀 그 인원수를 붙풀리거나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거는 어위 공문서 아닙니까? 국회 인원수를 부풀려서 보내면 그 행위 허위 공문서를 가지고 공공 기관에내는 행위 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법 위반이던데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처벌받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아주 많아요. 허위 공문서를 [1부 07:25:54–07:26:40] 작성한 행위와 허위 공문서를 공공 기관에 제출하는 행위이 부분을 어떻든 지적하셨는데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모아서 다시 답변 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감사를 잠시 중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진행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냥 계신 채로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9차 전체 회의를 계외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시하였다가 추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26:43–07:27: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정기회 제9차 법사 법제 사법회의를 개획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노트북에 개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액 요구 및 철회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기관 중에 예검였죠. 예. 대검의 국정 감사가 공소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그 일정 어 계획서 변경의 건입니다. [1부 07:27:29–07:28:18] 모두 대검으로 짜놨었는데 10월 2일 날 공서 출범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 감사 계획서 변경했권 의사 일정 제 2항 2026년도 국정 감사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및 철례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일한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거는 지난 9월 21일 채택한 국정감사 계획서에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 일정에 그의 상황하는 공소청 및 각급 공서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 및 철의 거는 [1부 07:28:15–07:28:53] 국법 제1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위해 피감 기관인 공서청 및 가급 공서청의 기관장, 부서장 등 기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고 일반 증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며 9월 28일에 채택한 일부 증인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보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사일 제1항 및 2항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1부 07:28:50–07:28:53] >> 예습니다. [1부 07:28:53–07:29:43] >> 의견 있으십니까? 예. 3번 드리겠습니다. 예. 주진 의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번 국감에서 또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또 싹 빠졌습니다. 국가은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지금 국정농단이나 인사 농단에 대해서 감시하는 자리인데 왜 특정 사람을 이렇게까지 성역화하는 겁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대법원장도 불렀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은 우리 국가의전 서열 3인데 김현진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높습니까? 저는 계속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버더군다나 PPT 좀 뛰어봐 주세요. 지금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인사 관련된 [1부 07:29:41–07:30:30] 여러 가지 유혹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속보처럼 나온게 뭐냐면은 김현지 결혼식 주례를서 준 하동군이라는 사람을 지역 난방공사 사장으로 지금 지명을 했는데 평가 점수가 서류도 꼴등이고 면접도 꼴등인데 공개업 사장이 임명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경기 성남 라인이 인사를 주무른다라고 하고 또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어 당직을 맡았던 소영주가 직접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사 라인은 김현지라고. 근데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나도 안 받고 또 기본적으로 전부 다 민주당에서 원하는 증인들만 다 불러 가지고 지금 국정 감사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1부 07:30:28–07:31:15] 그리고 또 제가 증인 신청한 것 중에 아까 암살자들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암살자들 돈 누가 지금 다 태워서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산업은행, 국책은행, 한국 벤처 투자 같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기관들이 전부 다 일제 약속이나 한 듯이 400억이나 넘는 돈을 거기다 태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인 신청에서 투자 경의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게 위법행이면은 법무부 차원이나 수사 기관에서 문제를 딱딱 삼아야 되는데 그건 또 왜 다 빠졌습니까? 민주당 의원들끼리 다 이렇게 할 거 같으면은 우리가 중인 신청 하나도 없이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제가 한 2년 동안 법사에 있으면서 [1부 07:31:13–07:31:32] 증인 신청해 가지고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증인 신청을 다 상대 증인 신청까지 이거를 다 빼고 하는 겁니까? 저는이 정도 김현지 관련된 의혹이 나왔으면은 지금 나중에 이렇게 성역화해 가지고 국감에 안 나오잖아요. [1부 07:31:30–07:31:50] >> 그러면 나중에 특검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 신청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했던 거 그리고 또 국민의 힘임이 신청했던 거 다 빠졌던 것에 대해서 제고를 하고 또 간사득길 협의를 해서 저 넣어 주실 것을 좀 강력히 요구합니다. [1부 07:31:51–07:32:07] >> 네. 박지현 의원님 예. 지리해 주십시오. 아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주진 의원께서는 젊은 초선 의원인데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1부 07:32:05–07:32:12] >> 무슨 말이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본인이라 조심하세요. [1부 07:32:10–07:32:25] >> 박근혜 김정일 내용도 아니라고 내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은 아까 소영교 위원장이 했다고 하니까북 아니에요. [1부 07:32:22–07:32:29] >> 북한을 옹호한 것은 제가 사례 들어줄게요. 들어봐요. [1부 07:32:28–07:32:31] >> 들어봐요. [1부 07:32:29–07:32:34] >> 북한을 옹호한 것은지 [1부 07:32:31–07:32:36] >> 않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아까 다 [1부 07:32:34–07:32:39] >> 토론하셨으니까 말고 하세요. [1부 07:32:37–07:32:41] >> 주진 의원한 [1부 07:32:39–07:32:47] >> 아까 의견 하셨잖아요. 그러면 박지현 의원님 의견하시는 거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7:32:44–07:32:50] >> 그런데는게 어디습니까? 자, [1부 07:32:47–07:32:53] >> 지금 전환 토론해 하는 거예요. [1부 07:32:50–07:32:57] >> 내가 의사 진행 발언 하잖아요. 자, [1부 07:32:55–07:33:15] >> 박근혜는 사실 평양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두 지도자들 후회들리니까 우리가 손잡고 잘해 보자. 이거 용공 아니에요? 그리고 [1부 07:33:11–07:33:54] >>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대회를 하는데 남북 동시 경기에 대해서 응원을 할 때는 한반도 길을 가지고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태극기 가지고 하니까는 정몽준 축구 옆에 회장을 불러 가지고 왜 합의대로 한반도 길을 써야지 태극기를 쓰냐? 요즘 말로 하면 태극기를 못 쓰게 한 용공자예요. 사실을 잘 알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국채은행들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암살자들한테는 190억 정도가 투자된 거예요. [1부 07:33:52–07:33:56] >> 190억이 적습니까? 국민돌인데 [1부 07:33:54–07:34:02] >> 누가 그런데 왜 400억이라고 해? 왜 400억이라? 그게 박윤돈이에요. [1부 07:34:01–07:34:04] >> 박용돈이에요. [1부 07:34:02–07:34:07] >> 좀 들어보세요. [1부 07:34:04–07:34:15] >> 그래요. 돈 벌려고 투자한 거예요. 홍보를 하려고 주장 있으면 들어봐요. 말씀인데 [1부 07:34:12–07:34:15] >> 누구보다도 [1부 07:34:16–07:34:33] >> 누구보다도 독재정권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 건데 김현지 부석실장이 만약에 증인대로 채택하더라도 그것은 운영이소가 아니고 [1부 07:34:31–07:34:36] >> 암살자들은 [1부 07:34:33–07:34:39] >> 또 하더라도 문의 이소관이에요. 그리 가세요. [1부 07:34:37–07:34:42] >> 김승 원무장과 후보자의 성남라인에서 지금 [1부 07:34:39–07:34:45] >> 그리 가세요. 그러니까 [1부 07:34:42–07:34:55] >> 여기하고는 법사회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문체의로 가든지 운영위로 가라고요. 사람이 경기란 라인이라는 얘기 때문에 부르는 건데 [1부 07:34:52–07:35:02] >> 검찰 못된 버릇을 법사위기 위해서 지금도 쓰지 마라고요 [1부 07:34:57–07:35:06] >> 저한테 하는 년도 한 개가 있습니다. [1부 07:35:02–07:35:06] >> 삼지 마세요. [1부 07:35:06–07:35:15] >> 아니 190억이 작습니까? 돈인데 190억이 잡아요. 내 자신이 [1부 07:35:12–07:35:25] >> 190억이 잡은 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190억이라고 해야지. 왜 400억은 회사에 들어간 돈은 안 칩니까? 자 [1부 07:35:22–07:35:31] >> 이지자 거위 사실은 하지 마세요. 다 체크했어요. 회사에 [1부 07:35:27–07:35:35] >> 가서 영화나 보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부 07:35:31–07:35:42] >> 아니 지금 검사예요. 검사. 대한민국의 지금 관객수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를 왜 그렇게 검사처럼 [1부 07:35:41–07:35:46] >> 아니 우리 [1부 07:35:42–07:35:49] >> 수사하려고 드는 거예요 도대체 왜어요 [1부 07:35:46–07:35:51] >> 주진원 영화 봤어요 주진 [1부 07:35:49–07:35:57] >> 영화가 그런 태영 주진 의원형 영화 봤어요 그런 태영을 왜 봐요 [1부 07:35:55–07:36:03] >> 보지도 않고 어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1부 07:36:00–07:36:12] >> 조용히 하세요 보지도 않고 뭐라고요 마시고 하시라고요. 오지도 않고 자꾸 [1부 07:36:07–07:36:15] >> 아니 여기서 뭐 뜬금없는 영화 관련한 [1부 07:36:12–07:36:19] >> 증인출 요구를 해서 중한테 하니까 우리 왜 안 [1부 07:36:18–07:36:22] >> 지금은 [1부 07:36:19–07:36:29] >> 합의했던 것 중에 여러분이이 사람들 빼 주세요라고 하게 되어서 그러면 빼자 [1부 07:36:27–07:36:31] >> 국민의 임에서 [1부 07:36:29–07:36:47] >> 국민의 힘에서 신청했던 사람들 빼 주세요라고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주원 아들은 할아버지 주원 아버지 검사한테서 20억 증받아 가지고 구했어요. [1부 07:36:46–07:36:49] >> 네. [1부 07:36:47–07:36:53] >>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부 07:36:53–07:37:00] >> 오늘은 지금이 시간은이 시간은 [1부 07:36:57–07:37:34] >> 서로 증인 참고인 합의했다가 참고인들이 참고인들은 꼭 나와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체크했는데 참고인들이 못 나오겠다고 해서 그런 참고인 그리고 증인으로 신청한 사람들 중에 각 당에서 아,이 사람들은 우리가 좀 철하거나 바꾸고자 합니다. 답의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다른 얘긴 이제 그만하세요. 자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액 건을 배부해 드린 자리와 같이 의결화가 주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7:37:33–07:37:38] >> 네. [1부 07:37:34–07:37:54]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체 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층인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및 철회의권을 배부해 드린 자리와 같이 의결하고 전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7:37:55–07:37:58] >> 저 이해어요? [1부 07:38:00–07:38:10] >> 그 내부에서 다 이야기 돼 갖고 온 건데 뭘 의미가 있어요? 여기 시청하는 거 하나도 안 받아들려는데 [1부 07:38:08–07:38:16] >> 그 얘긴 지나간 거고 이거는 합의 본 것 중에 처리하고 이러는 내용이라니까 이거 찾아보 [1부 07:38:14–07:38:17] >> 아이 참나 [1부 07:38:16–07:38:20] >> 견 [1부 07:38:17–07:38:20] >> 예 [1부 07:38:20–07:38:24] >> 이양권에 대해서이가 있으므로 [1부 07:38:26–07:38:29] >> 아니 뭐 표결해 달려며 [1부 07:38:28–07:38:32] >> 예 [1부 07:38:29–07:39:10] >> 그러면 반대로 그냥 명확히 해주세요 이양권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임에서 주진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민의 임도 모두 다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국민의임 주진 의원의 반대 의견만 표 기록하고 넘어가도록 하기로 하겠습니다. 거짓말만예 그러면 [1부 07:39:08–07:39:14] >> 적당히 [1부 07:39:10–07:39:14]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네 [1부 07:39:19–07:39:35]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시 국경 감사를 [목을 가다듬음]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산회 회의산회 [1부 07:39:36–07:39:42] >> 이거는 국정 감사를 위해서 [1부 07:39:39–07:39:59] >> 아니 국정 감사를 위해서 국회 회의를 사내고 이제 국정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경수 관사님 [웃음] 감사를 계속합니다. [기침][목을 가다듬음] [1부 07:39:57–07:40:13] >> 뭘 자꾸 위원장을 예 자리를 넘보고 그러는 거야? 뭐야 도대체? 자 보충 지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부 07:40:11–07:40:19] >> 아니 해필 주진 의원님이네. [웃음] 주진 의원 질의해 주세요. [1부 07:40:17–07:41:06] >> 제가 김현 실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법사이에서 못 부를 거라면은 저번에 작년에 제가 운영이 있을 때도 부를 것처럼 계속 쇼만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몇 시간 남겨 놓고 잠깐 출석하겠다는 쇼만 하고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저는 국민적인 의혹이 지금이 정도 되면은 진짜로 김현지 안 부르면은 국민들 의혹과 분노가 저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보여 드렸다시피 하동군 난방공사 사장은 지금 보니까 경력이 판교에서 환경 생태 학습 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남방군사는 도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이 이 제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에요. [1부 07:41:03–07:41:51] 공공 기관장 뽑을 때는 공모 절차해 가지고 점수대로 뽑아야 되는데 다 꼴찌한 사람은 전문상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대로 해 가지고 더더군다나 김현지 실장 줄에 섰던 사람을 이렇게 대한민국 인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연봉 2억 4천만 원짜리 자리를 이렇게 막 나눠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김현지 실장이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자 낭마 관련돼서도 본인이 총무 비서관인데 낭마 통모를 김현지가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추천도 추천한 사람이 낭마 통보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천 내물로 [1부 07:41:49–07:42:36] 지금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김민호 산림청장 성남의 제21이라는 시민 단체에서 김현지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어요. 왜냐면 누거 누가 보더라도 김현재 실장과 가까운 사람인데 산림청장으로 갑자기 임명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인사 관여 의혹이 굉장히 커 가지고 그렇게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임명 강행해 가지고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음주운전에서 교통사고 가지고 현직 산림천장 현직 자리에서 음주운전해 가지고 불명해스럽게도 직권 면직돼서 날아가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1부 07:42:34–07:42:57] 이런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인사 관여 의혹을 이번에 그냥 넘어가고 진짜 성역화하면은 저는 나중에 수사 기간 포토라인에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나머지 질이 좀 이어가겠습니다. 법원 행정 처장님. [1부 07:42:56–07:43:17] >> 예. 아까 우리가 대법관 중업 문제에 대해서도 1조 5천억이나 비용이 든다는 문제도 문제지만 예 완전히 세금 낭비도 낭비지만 지금 대법관 숫자가 그렇게 많이 늘게 되면은 전원 합비체를 어떻게 지금 운영할지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까? [1부 07:43:15–07:43:20]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부 07:43:18–07:44:07] >> 검토 지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때문에 지금 모든 수사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이 가뜩이나 복잡해 가지고 국민들이 이용하기도 힘들고 변호사 비용도 급증하고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판국에 거기다가 또 완전 돌을 더 얹어 가지고 수사 시스템도 다 바꿔 버리고 사업 시스템도 다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전원 합비체가 두 개가 되면 전원 합의체들끼리 나중에 핑퐁 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법관이 26명이 되면은 그 다 합쳐 가지고 어떻게 26명이 어떻게 같이 상의를 하며 예 같이 심리를 하겠어요. 전원 합의체를 또 둘로 나누게 되면은 전원 합의체들끼리 [1부 07:44:03–07:44:14] 결론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어느 [콧방귀] 정도 검토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이 있습니다. [1부 07:44:12–07:45:02] >> 아니 중수청도 저번에도 그렇게 경고가 있는데 다 연구정 연구 중이라고 하더니 지금 중수창 출범했는데 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사건 수사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데 대한민국에 있는 중요 사건 수사가 막 한 달 두 달씩 멈추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사법 행정이도 뭐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또 재판 관련해서 또 어떻게 될까와 또 그 방어막 세우느라고 헌법 재판소에 또 4심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헌법 재판소 확인해 보니까 사건 엄청나게 늘어나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판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판 관련돼서 재판 소원을 하면서 사심제처럼 운영될 텐데 그렇게 재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1부 07:44:58–07:45:21] 대법원의 대책은 뭡니까? 대책 없습니까? 그냥 법 그냥 헌법 재판수 하는 대로 놔두고 그냥 국민들은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 증원과 전부 헌법 재판소이 사심제는 국민들이 주관하는 제도기 때문에 대책을 말씀해 보세요. [1부 07:45:22–07:45:29] >> 국회 입법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행정 처장으로서 말씀드리기가 [1부 07:45:27–07:45:39] >> 아니 결정이 됐기 때문에 후속 대책도 묻는 겁니다. 후속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피소를 피해를 최소하겠다는 얘기 정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45:37–07:45:47] >> 어, 헌법 재판소에서의 그 재판 소원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후석 조치 연구반을 중심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부 07:45:46–07:45:55] >> 연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십시오. 중간에 또 예. 국민들이 돌라를 살겠습니까? [1부 07:45:53–07:45: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법관는 언제부터 늘어나나요? [1부 07:45:57–07:45:59] >> 28년부터. [1부 07:45:58–07:46:01] >> 28년부터죠? [1부 07:45:59–07:46:02] >> 예. 내후년부터입니다. [1부 07:46:01–07:46:04] >> 예. 내 후년부터죠. [1부 07:46:02–07:46:06] >> 예. [1부 07:46:04–07:46:11] >> 벌써대 국민들이 죽어나냐 이런 소리는 그런 거 같고. 어쨌든 준비는 하십시오. [1부 07:46:09–07:46:13] >> 예. 안 됐잖아요. [1부 07:46:11–07:46:20] >> 예. 아니,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전원합의체는 몇 명이면 가능합니까? [1부 07:46:17–07:46:23] >> 현재 정원에 2분 이상이 참석 참석하면 가능합니다. [1부 07:46:21–07:46:27] >> 예. 정원의 2 이상이면 가능하죠. [1부 07:46:23–07:46:42] >> 예. 그래서이 대법원 대법관이 늘어나는 이유는 한 명당 4천권이 넘기 때문에이 대법관을 늘려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 [1부 07:46:40–07:46:46] >> 그 내용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웃음] 그 대책을 잘 세우십시오. [1부 07:46:45–07:46:47] >> 예. 알겠습니다. [1부 07:46:46–07:47:00] >> 예. 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의한 피해자예요. 윤석열 [1부 07:46:56–07:47:02] >> 내가 국정조사 위원장에서 다 아는데 [1부 07:47:00–07:47:07] >> 여러분 [1부 07:47:02–07:47:26] >> 조작 기소 조작 수사 이제 철저히 밝혀서 조작 수사 했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거니까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정리하는데 예 아시겠어요? 내용 다 봤어요. [1부 07:47:22–07:47:30] >> 대장동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재판에서 어 [1부 07:47:27–07:47:41] >> 정민용의 또 다른 증원으로 이거 이제 재심가야 되겠네라고 판사가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어요. 조작 수사, 조작 기소한 사람들은 철저히 [1부 07:47:39–07:47:50] >>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받게 될 겁니다. 법무부 장관. [1부 07:47:47–07:47:50] >> 자. [1부 07:47:51–07:47:55] >> 자, [1부 07:47:52–07:47:57] >> 이제 할 말이 없죠. [1부 07:47:55–07:47:59] >> 기가 팍 죽었죠. [1부 07:47:57–07:48:06] >>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건 전부 다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다예요. 다. [1부 07:48:04–07:48:10]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8:09–07:48:12] >> 다음은 [1부 07:48:10–07:48:20] >> 손솔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1부 07:48:16–07:48:28] >> 네. 그 경려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오전에 했는데요.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부 07:48:25–07:48:32] >> 예.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에 오늘 반드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1부 07:48:29–07:48:50] >>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갑자기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9월 8일에도 요청했고 9월 28일에도 요청했고 10월 2일에도 요청했습니다. 제 처장님이랑 질의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1부 07:48:47–07:49:25] >> 예. 그런데 오늘 자료를 준비하느라 6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에도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지의가 충실하게 되지 못하는데에이 자료 요청이 성실하게 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2024년에 대법관으로 이제 하시면서 통상임금 판결하신 적 있죠? 기억하세요? 전환합의 재판결이 있었습니다. [1부 07:49:23–07:49:29] >> 12월 19일에 [1부 07:49:25–07:49:58] >> 그때 당시에 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인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금이다. 이렇게 판단하셨고요. 이때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감사온 지적 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려금을 정기적이고 인률적으로 지급한 것이죠. [1부 07:49:59–07:50:02] >> 그렇습니다. [1부 07:50:00–07:50:24] >> 성가급에 대해서도 이때 통상임금 판결이 이렇게 된 것이 어 현장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같은 사례 아닙니까? 그 대법관님들께 지급된 것은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었습니다. 다만 [1부 07:50:22–07:50:40] >> 근무 실적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다만 대법관님들의 그 업무가 다 균균질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된 형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50:37–07:51:20] >> 그 지금까지이 문제가 현 법사위에서 지적된 이후로 말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 문제 의식을 접수를 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7월에 무엇이 바뀌었고 7, 8, 9월은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헌법 재판소는 경려금이라는게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려금이란 항목도 없고 경려금으로 받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경려금이란 돈이 현금으로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1:21–07:51:26] >> 다음 질리 이어가겠습니다. 양영 위원장님. [1부 07:51:27–07:51:32] >> 예. [1부 07:51:29–07:51:36] >> 그 지금 중대제 처벌법 관련해서 양형 기준 논의하고 계시죠? [1부 07:51:34–07:51:40] >> 예. 논의하고 있습니다. [1부 07:51:36–07:51:46] >>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되셨나요? 일단 위원회에서 어 권고 형량 [1부 07:51:44–07:51:48] >> 예 짧게 해 주시겠어요? [1부 07:51:46–07:51:50] >> 범위까지 예 일단 결정을 [1부 07:51:48–07:52:38] >> 했습니다네. 지금 양연 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 초안이 나온 것을 보았는데 어 일단은 중대제 처벌법이 법정형 하한이 1년인데 어 감경 영역을 10월까지이 낮추는 것으로 좀 허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이 부분은 법정형 하안한보다 낮춰지는 거여서 문제라고 보이고요. 중대의 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그전까지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어이 중대제를 예방할 책임을 충분하게 인지하지 않은 채로 판결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1부 07:52:35–07:53:24] 이렇게 본 거거든요.데 중대 처벌법 시행 이후에 판결들이 대단히 손방망이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대해서 유가족과 합의하면 감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합의를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어요. 아리셀 피해자 아리셀 같은 경우에는 중대제의 처벌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유가족들이 합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살아야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쿠팡 피해자들은 거의 합의 종용화로 업체가 찾아오거든요.이 합의 기준을 어 감경 요인으로 하는 것이 중대 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1부 07:53:22–07:53:49] 부합하는지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원님들 자리에도 두었는데 의견서가 있습니다. 아는 유가족과 단체들이 함께 의견서를 모았거든요. 지금 초안에 마련한 단계이니까 꼭 간 다음에나 어 내용을 꼭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 [1부 07:53:47–07:54:04] >> 예. 앞으로 공청회를 거치게 되고요. 관계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 전달해서 어 다음 최종환을 만들 때에 유 유 유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4:01–07:54:07] >> 정수 혹시 제가 의견을 뭐 할 수 있는 거를 [1부 07:54:04–07:54:17] >> 예. 하시 언제든지 예. 저희 위원회 앞으로 어 위원님 개인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같이 하시든지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합니다. [1부 07:54:17–07:54: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리였고 아 또한 의미 있는 답변이었던 거 같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상의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4:34–07:54:44] >> 예. 전주 출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오전에이어서 업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초장님. [1부 07:54:40–07:55:18] >> 예. 대법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3년 동안 와인을 1억 800만 원씩 사 가지고 평균 5만 원으로 잡아도 2,160병을 샀고 매달 50병씩 샀습니다. 근데 감성원에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공간 만찬 용도였다라고 하고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은 제출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도 대법원장 공간에 사용한 것이고 오전에 대법원장님은 자신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그럼 누가 수능 마신 겁니까? [1부 07:55:20–07:55:26] >> 공간 만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5:23–07:56:14] >> 한 달에 50 50병씩 한 달 매월 50병씩 사용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또 대법원장도 대법관으로 개인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보니까 용산 이마트에서 와인을 사드렸는데 외국산 와인만 샀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대정 업무 초미로 매달 50평 사는 거 외에 제가 오전에 표 보여 준 것처럼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샀습니다. 보면 와인도 보면 사도 사도 바타니엘 2011랑랑 락메일 벨리 플로우 클라우디아 베이 [1부 07:56:11–07:56:42] 응 라파셀라 사루도네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이런 양주를 아니 고급 수입산 와인을 왜 삽니까? 응. 그까 아까 대법원장님면 본인이 본인이 서로 안 드셨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가서 먹고만 왔다 마 드시고만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안 드셔도요. 판례에 의해서도 본인 책임이에요. 아시죠?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윤리감사관님. [1부 07:56:41–07:56:45] >> 예. [1부 07:56:42–07:56:47] >> 그 윤리감사관님이 법관 감찰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1부 07:56:47–07:56:50] >> 예. [1부 07:56:47–07:56:56] >> 태법원장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1부 07:56:54–07:56:59] >> 감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1부 07:56:56–07:57:04] >> 대부분 규칙에 대부원장의 지휘에 따라서 감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7:57:02–07:57:47] >>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대원장님이 비율를 저절리면 감사 일치할 수 없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야 됩니다. 정말 아까 대부분장의 말씀이 응 구성원들이 그동안 먹어 봤던 음식을 먹고 싶다는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서민들은 소주 한 병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다른 말씀 안 해도 차도법관 김홍섭 선생을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하게 업무 추진비 사용내어 공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업무 추진비 다해야 됩니다. 그 대부원장님 아니 행처장님 [1부 07:57:46–07:57:50] >> 예 [1부 07:57:47–07:57:58] >> 작년에 우리 윤리감사관이 나오셔 가지고 직위원 판사 감찰 결과를 발표해서 아시죠? 모르십니까? 그럼 윤리 감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부 07:57:57–07:58:01] >> 예. [1부 07:57:58–07:58:02] >> 작년에 나오셔 가지고 지연 판사 감찰 결과 말씀하셨죠? [1부 07:58:02–07:58:05] >> 예. [1부 07:58:02–07:58:14] >> 한 번밖에 없었고 지경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징계 사유가 없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당시 [1부 07:58:12–07:58:17] >>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부 07:58:14–07:58:20] >> 그 당시 잠정적인 결론을 [1부 07:58:17–07:58:27] >> 본인 지연 판사 얘기만 듣고 징계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달에 기소 기소가 됐죠. [1부 07:58:26–07:58:28] >> 예. [1부 07:58:27–07:58:30] >> 공속장 읽어 보셨습니까? [1부 07:58:28–07:58:33] >> 예. 9월 초에 [1부 07:58:30–07:58:47] >> 그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409만 원, 416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 왜 확인 못 했습니까? 그 이제 내부감 임의적인 조사권진 예 [1부 07:58:45–07:58:53] >> 잠깐만요. 윤리감사가 지금 책임을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겁니다. 처장님 [1부 07:58:53–07:58:55] >> 예 [1부 07:58:53–07:59:36] >> 법원이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원의 영장을네 번을 이기겠어요. 저기 옆주 금융계좌 영장 직위원 금융계자 영장 직원 사무실 주거지 압서 영장 기도전 학보를 위한 영장네 번을 기했어요. 지금 이게 공차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됐으면 훨씬 더 많은가 많은 범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법관이 관련된 범죄는 왜 이렇게 영장을 기각하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그렇게 하시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1부 07:59:36–07:59:41] >>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제 [1부 07:59:39–08:00:10] >> 이거 개별 사건이 아니고 숫자를 못 하게 막은 겁니다. 수사 방해한 거예요. 그 법원이 공이 된 거예요. 윤리 감사가 윤리 감사가 제대로 감찰도 안 하고 공서를 방해하고 영장을네 번 계약하면 법과는 어떻게 비를 수사하고 조사합니까? 그 대책을 말을 해서요. 말씀 좀 [콧방귀] 해 주세요. 아 저희 죄송 선송구합니다만 저희 법의 행정체는 개별 사건 특히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1부 08:00:08–08:00:57] >> 윤리 감사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견파사 윤리 감사를 1년 동안 했는데 결국 영장네 번을 기억하고 윤리 감사하는 감사를 제도 안 하고 그런 바람에 공처에서 옆주를 철득해야 자료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 두 명 여성 접개원 양주 409만 원 이렇게 경향 신문에 나왔어요. 저희는 공수장도 받았고요.이 부분을 내부에서 정리하지 않으시면 그냥 개별 재판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위원 판사가 연류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법원 [1부 08:00:55–08:01:42] 행정처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해야 되고 빨리빨리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자료 제공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달라지죠. [목을 가다듬음] 대법관님, 법원 행정님. 그래서 법원정님이 처장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청도 못 하겠고 직위원 여성 접개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영장이 기각돼도 모르겠고 윤리담당 간사관님 그때 와서 얘기 뭐라고 하셨냐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1부 08:01:40–08:02:17] 얘기하셨어요. 여기 저희 다 적어 놨거든요. 그때 나와서 얘기하다가 다 들켰잖아. 여성 접개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다가. 근데 자기 가족만 그렇게 감싸시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괜히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이 부분 다시 이성윤 의원님 지적에 맞춰서 답변도 주시고 찾아보셔서 왜 영장은 계속 기각되었는지도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8:02:15–08:02:26] >>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원 행경처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휴. 대법 원장님도 말씀 나오 말씀 보시 [1부 08:02:23–08:02:31] >> 대법 원장님도 당연히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1부 08:02:28–08:02:38] >> 개별 사건이 아니고 영장 제대로 판사가 연료되었으면 영장 제대로 발보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02:36–08:02:39] >>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1부 08:02:38–08:02:43] >> 판사가 연료된 사건이면 그렇게 하셔야죠. [1부 08:02:40–08:02:55] >> 그 법원 행정차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재판의 관여가 아니라 자기 판사들을 향해서는 더 추상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1부 08:02:56–08:03:21] >> 본인들을 향한 본인들의 연류된 거 경찰이 연류된 건 경찰이 수사 못하게 중대범죄 수사청이 수사하게 해 놨습니다. 경찰은 괜히 상피 제도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경찰이 답변했잖아요. 상피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재판에 개입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1부 08:03:27–08:03:30] >> 자, [1부 08:03:31–08:03:40] >> 자, 뭘 벌 때 같이 그렇게 법원이 자기 가족만 감싸면 안 돼요. [1부 08:03:39–08:03:42] >> 다음은 [1부 08:03:40–08:03:46] >> 김표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8:03:44–08:03:50] >> 네. 경기도 부천시월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행정 처장님. [1부 08:03:49–08:03:53] >> 예. [1부 08:03:50–08:04:03] >> 오전에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처장께서 국회나 이렇게 다녀오시면 경려 말씀 많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1부 08:04:02–08:04:06] >> 제가 [1부 08:04:03–08:04:16] >> 예. 제가 좀 불쌍하지 않냐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었습니다. 대법원장께.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고생한다고 경려 말씀도 많이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1부 08:04:14–08:04:21] >> 네. 가끔 배면 그런 말씀 해 주십니다. [1부 08:04:17–08:04:53] >> 뭐 그러면 뭐 경로하거나 심하게 질책하거나 이런 적도 있습니까? 대법원장님께서 저에게 경로하시거나 질책하신 적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법원 법원 행정처장께서 대법관 후보 지명철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됐는데 대법원장께서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지명 철회를 [1부 08:04:49–08:04:55] >> 지명 철회 아니지 그 사태 권고 [1부 08:04:53–08:04:59] >> 저 사태 권고 전화를 드린 적 없습니다. [1부 08:04:57–08:05:04] >>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전에 전화를 해서 그런 취지로 얘기하지 않 아이디어 차원에서 일어 [1부 08:05:03–08:05:12] >> 아이디어 차원이건 아니건 그렇게 얘기하는게 사태 공고 그런 전화인 것은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1부 08:05:09–08:05:13] >>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1부 08:05:12–08:05:22] >> 어찌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원장이 아무 얘기를 안 하던가요? 대법원장님은 모르 모르셨습니다. 당신은 [1부 08:05:20–08:05:22] >> 아니 이제 알게 됐잖아요. [1부 08:05:22–08:05:24] >> 예. [1부 08:05:22–08:05:28] >> 대법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가타부터 얘기가 없냐고요? [1부 08:05:27–08:05:30] >> 네. 말씀 없으셨습니다. [1부 08:05:28–08:06:07] >> 그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알고 하니까 그렇게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명 제청 제총권을 행사하는데 자기 밑에 있는 행정 처장이 후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게 아이디어 차이든 어쩌든 전화한 거 자체가 당신의 재총권을 우력화시키는 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다는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시켜 놓으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대법문장은 얘기 와서 애써 지금 직원이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그 직원에 대해서는 그럼 감찰합니까? 윤리 심판 절차 [1부 08:06:05–08:06:08] >>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1부 08:06:07–08:06:10] >> 인원수 [1부 08:06:08–08:06:12] >> 인원수 부풀리는 건 말씀하신 겁니까? [1부 08:06:10–08:06:12] >> 직원의 실수라면서요? [1부 08:06:12–08:06:15] >> 뭐 [1부 08:06:12–08:06:17] >>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부 08:06:15–08:06:20] >> 직원이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1부 08:06:18–08:06:24] >> 아니 숫자는 뭐 그러면 실수로 씁니까? 고의적으로 썼지. 해보. [1부 08:06:22–08:06:45] >>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인원수 부플릭 이런 거 하면 다른 데에서는 바로 징계됩니다. 중계 받아요. 그 이제 검토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다 알고 하니까 그걸 징계에서 청구를 못 하는 겁니다. 사리에 맞게 답변을 하십시오. 대법원장님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1부 08:06:42–08:06:51] >> 한가한 것과 자기가 비싼 음식 먹는 것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1부 08:06:47–08:06:52] >> 그 비싼 음식인 일부였습니다. [1부 08:06:51–08:06:54] >> 그 [1부 08:06:52–08:07:00] >>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추공을 못 하는데 [1부 08:06:57–08:07:35] >> 법 애국제 시행 이후에 법원 법사들이 고소고발이 많이 됐다고 언론에 났죠. PPT 보여 주세요. 그래서 언론에도 낫지만 대법원에서 직무 관련 민사소송 형사성 지원 대원이라는 책 그 제목의 책받침을 내려보냈다고 이겁니다. 파란색은 민사소 대응 방안이고 지원 대응. 그다음에 빨간색은 형사 관련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아까 그 기사에 보면은 밑에 제일 밑에 대응 방안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가려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1부 08:07:32–08:08:20] >> 이게가 나온 것이 78페이지에 따른이 원본입니다. 직무소송 지원 대응 메뉴얼이라는 원본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그게 기가 막힌 것이 피고 주소 질환에 대법원 법원 행정처 고등법원 판사 등 문구가 적혀 있으면 시스템상 이렇게 표적 낙인을 찍도록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소장 접수단계서 그러니까 종이 소장이면 소장 접수단계서는 부당 소송 여부에 예라고 체크하고 부전지에 소송병 담보지원 검토 필요라고 부전지를 붙이고 배당자 소장 심사한 단계에서는 담보 제공 명령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 소송의 경우에는 역시 소장 접수 단계에서 소송병 담보 제공 항목에 있음 하고 그다음에 배당돼서 소장을 심사한 단계에서는 [1부 08:08:18–08:09:07] 담보제공 명령 검토를 재판장의 권하도 그렇게 메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지금 했던 거죠. 이게 피고 주소에 법원 판사 적게 있으면 이게 부당 소송이 저부 따지지도 않고 주구 씨부터 저는 새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압니다. 법원 판사들에서 부당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그 고충도 알아요.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전에 현금 공탁하라고 돼 있어. 1, 2주 안에 송달하기도 전에. 그리고 다음 동탁도 원래 지금 담보지 명령의 취지가 뭡니까? 승소했을 때 나중에 소송병 못 받을 경우에 대부해서 담보 명령을 하라고 돼 있는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역 산입하는 규칙에 1분까지 [1부 08:09:06–08:09:45]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속과 1억 원짜리에는 3,300만 원 현금을 1, 2주 안에 내지 않으면 각하 처분하게 돼 있고 2억짜리는 4,680만 원이 나라는 현금 이건 무슨 어 반보 그거죠? 증권으로 하지도 않고 현금으로 다 전에 공탕하게 하고 그러면 돈 없는 서유는 아예 판사 상대로 소송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판사님들을 보충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예 우리한테 소송은 아예 하지 마라고 하는 선언에 불과한 건 아닙니까? [1부 08:09:43–08:09:48] >> 그건 지나친 억칙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09:45–08:10:00] >> 30회까지 그게 억칙입니까? 30회까지 이런 소송 배울 그것도 변호서만 500까지 받아가면서 하도록 한게 소송을 사전 봉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1부 08:09:57–08:10:04] >> 담보 제공 명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재판부에서 정하거는 겁니다. [1부 08:10:02–08:10:40] >> 당연히 원래 피고가 신청하는 것이 담보 명령이고 근데 지금 맨년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 법원에서 법원에서 직권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참여간 실무관들이 체크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지 않고 판사 피고 판사 개개인이 담보적면 신청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합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판사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는 재판장이 담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메뉴를 써놓고 있는 것이 대부분에서의 할 일입니까? 오히려 차라리 판사님들한테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1부 08:10:38–08:10:41] >>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8:10:40–08:10:43] >> 신청하세요. 하는 거는 [1부 08:10:41–08:10:54] >> 그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부전지 부처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게 법원이 한 일입니까? 그게 무슨 억지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말씀해 보세요. [1부 08:10:52–08:10:57] >> 법원에서 그 정도에 대한 보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10:56–08:11:00] >> 아예 소송을 막는게 보호입니까? [1부 08:10:57–08:11:05] >> 그게 왜 소송을 막는 것입니까? 그건 과대에서 가신 것입니다. [1부 08:11:03–08:11:12] >> 그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런 공탁을 명할 수 있는 겁니다. [1부 08:11:11–08:11:18] >> 그건 모든 사건이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누가 봐도 명백한 부장 소송인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1부 08:11:16–08:11:31] >> 매뉴얼이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겁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이거 소소비 결정 재판부가 알아서 다 판단합니다. 그걸 말도 안 되게 재판하겠습니까? 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부 08:11:28–08:11:37] >> 김기표 의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법원행 정처장님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1부 08:11:34–08:11:39] >> 예. 좀 보시고 지금 어 [1부 08:11:37–08:11:42] >> 아니 실무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 [1부 08:11:39–08:11:48] >> 어떤 내용인지 다시 보시고 어 다시 그 자료나 또 고쳐야 될게 있으면 고쳐 나가시면 좋겠고요. [1부 08:11:47–08:11:51] >> 예 알겠습니다. [1부 08:11:48–08:11:57] >>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곽태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8:11:53–08:12:41] >> 예. 오늘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 날인데 영화 암살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또 갑자기 국가 원수로운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둘 다 법사회하고 관련이 있죠. 첫 번째 문제 암살자들 표현의 자유의 한계가 어디인가 한번 봐야죠. PPT 한번 띄어봐 주시죠. 최근에 유럽에서 헬로윈 신상 아동복이 나치 수용소의 복장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냐. 그니까이 옷을 만들었던 유명 브랜드의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처음에이 옷 브랜드에서는 그런 의도가 [1부 08:12:39–08:13:20]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백기를 들었어요.이 이 옷을 만든 회사의 의도가 어떻든 저런 모양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간에 이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나 희생자의 입장에서 먼저 표현의 자유 한계가 고려돼야 되는 겁니다. 행정 처장님 그렇죠? 못 들었죠? 법문을 좀 찾으니라고 잠시 못 [1부 08:13:15–08:13:42] >>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피해자나 휘생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모양을 옷을 입고 오늘 나오신 우리 위원장님의 의사가 어떻든간에 [웃음] 저게 왜 논란이 되겠어요? 예. [1부 08:13:39–08:14:27] >> 그래서 암살자들이란 영화에 그런 내용 없어. 그 영화 봤어? 이렇게 주장할게 아니고 그 영화에서 담고 있는 암살자들이라는 제목 자체에서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피해자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피해자의 희생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따질 때는. 그리고 오늘 국가 원수론 우리 헌법의 66조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은요.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총리하고 언쟁하고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1부 08:14:24–08:15:13] 대통령하고 비붙고요. 또 전쟁 중인 미국 대통령하고 비붙고요.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불리의 사고라고 치부해 버리는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오른 북한한테 많고 왼한테 막고 와 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SNS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원수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대법관 제 사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관 제에 있어서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미리 협의를 해온 관례가 있었다. 그런 관리했었던 거 좋아요. 서로 간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1부 08:15:10–08:15:59]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원수가 재판 다섯 개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란 말입니다.이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판사를 자기가 고를테니까 대법원장은 관영하지 마. 이렇게 된게 지금 대법관 제 사태의 본질 아닙니까? 대통령이 미리 대법관 한 명 찍어 놓고 그 사람 제창할 때까지 다른 사람 안 돼.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앞으로 22명의 대법관을이 국가 원수께서 지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과거의 관래가 어떻든간에 국가의 원수가 피고인인이 상황 그 피고인이인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 대법관 [1부 08:15:58–08:16:47] [목을 가다듬음] 내가 다 임명할테니까 아무도 관여하지 마. 이거는 막아야죠. 그렇죠? 저는 이번에 대법관 제 사태에서 대법원장이 보인 그 모습은 앞으로는 과거의 관래가 어떻든간에 앞으로는 그런 관래에 따를 수가 없다. 새로운 헌법의 규정에 그대로 적합한 그것을 따라야만 공정한 대법관 제천과 임명이 가능하다. 그래야 사법부 독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대법원장의 뒤를이어서이 중에서 대법원장이 되실 분도 계시고 또 일선대 계신 법관 중에 대법관 되실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법에 헌법에 정해진 대로 재은 사전 [1부 08:16:44–08:17:00] 협의 없이 대통령의 이야기 듣지 말고 객관적으로 제청하시기 바랍니다. 대북 행처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자 드린 말씀이 [1부 08:17:01–08:17:06] >> 드린 말씀이 없어요. 만나만 [1부 08:17:09–08:17:12] >> 네 [1부 08:17:12–08:17:25] >> 위원장의 패션에 대해서에서 저 제가 입분 옷은 뭐 다 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음은 [1부 08:17:25–08:17:35] >>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예. 지의해 주십시오.이 이 자리에 [1부 08:17:34–08:17:39] >> 김경무원님 [1부 08:17:35–08:18:25] >> 주진 의원이 계시지 않지만은 이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 제가 국정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2000년 6일로 남북 정상회담에 특사를 한 사람이에요. 북한을 많이 다녔어요. 박근혜 당시 대표와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둘이가 남한 북한을 이끈 지도자의 후회들로서 한번 손잡고 잘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김정일이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1부 08:18:22–08:19:14] 그런데 주진 의원은 자꾸 문세관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한 사과를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자사전에도 또 본인도 이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반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꾸 국민들이 현혹된다 이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표 미래당인가 뭐 대표로서 한국에 오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암구장에서 남북 축구 경기를 하니까 거기 가니깐 우리 한국 응원단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정몽준 축구 협회 회장을 불러서 [1부 08:19:10–08:19:59] 우리가 합의가 한반도 길을 들고 응원 응원을 하기로 했는데 왜 태극기를 흔들고 응원을 하냐 하고 질책을 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태극기를 가지고 응원하지 말라. 용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나가서 암살자들 자꾸 국채근은행에서 400억 이상을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암살자들의 제작비는 190억역에 불과해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 190억은 적냐? 큰 돈이죠. 자기한테는 적을 수 있을 거예요. [1부 08:19:57–08:20:38] 자기 아들이 주진 의원 아버지 검사장한테서 7억 증해받고 20억 해 가지고 잘 살아요. 그런 논리로 하면은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법부에서도 그 사실을 제가 얘기한 것이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을 보면 나오니까 오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법원 행장 차장님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1부 08:20:35–08:21:24] >> 그리고 암살자들도 어떻게 그렇게 터문이 없는 얘기를 하냐고요? 내가 언제 190억이라고 했지. 190억이 접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화 제작은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사들이 국책은행이건 어디건 다 다 해요. 그래 가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망 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을 마치 용공으로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자, 대법원장께서 경력금 모른다. 나는 밥만 먹었지. [1부 08:21:22–08:22:13] 법화를 쪼개 했는지 인원을 부풀했는지 모른다. 이건 비겁하잖아요. 윤석열이 내란해 놓고 자기는 하나도 책임 없다. 부하들한테 책임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경력금을 제일 많이 받아본 사람이고 제일 많이 주어본 사람이에요. 그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 책임을 자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자기가 감독을 잘못한 제 책임입니다. 이게 옳은 답변이지. 다 밑에다 넘기니까 제 윤석열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 [1부 08:22:08–08:22:57] 안 됩니다. 그리고 와인만 하더라도 와인은요 마시기 위해서도 사지만은 오시는 손님들한테 한 병씩 서물로 주기 위해서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딱 잡아떼고 만약에 우리가 법화를 그런 식으로 와인을 그런 식으로 사서 흘렸다 하면은 우리 무죄 줄 거예요. 무죄 줄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차리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답이고 부하들이 그렇게 했다가 들어도 내 책임 해야지 그렇게 더리하 [기침] [목을 가다듬음] 돼요. 본행 정체장 [1부 08:22:54–08:23:03] 어떻게 생각하 제가 드릴 말씀이란네 [1부 08:23:05–08:23:5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전 의원님.네 네, 김민정입니다. 어, 세계 사법 정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곳에서 어, 법지주의를 각 국가별로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15위 정도 되는데요. 어, 특히 우리나라는 치안에 있어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만이 정치 부패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가 나오고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이 자리가 왜 세계에 법지의이 사법적인 프로젝트가 그렇게 평가했는지를 어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장이 쓴 그 어 카드 법인 카드가 좀 얘기하는데에 김승원 의원의 그 세세일대의 강모시에 대한 이심 판결에서는 김승은 의원이 접적인 [1부 08:23:54–08:24:43] 이익이 있음을 알고 성탁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김승원 의원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어 18억 원을 어 영수증도 없이 사용했다. 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역시 정치 부패가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는데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이 공직 선거법 제25조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 선거 무용 소송에 대해서는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어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평균 소유 기간이 406일이고요. [1부 08:24:40–08:25:29] 최장 635일이 걸렸습니다. 21대의 경우에는 평균 소유 기간이 943일이고요. 최장 1217일이 걸렸습니다. 또 22대의 경우에는 평균 133일, 최장 626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이 법에 비해서 어 선거 무효 소송이 너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대법원 내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아, 물론 법이 강행 규정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법의 취지를 살려서 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두 번째는 공직 선거법 224조인데요.이 [1부 08:25:26–08:26:08] 선거 무효의 판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 위반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 무효를 어, 결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대법원이 그동안에 선거 무용 소송을 하는 걸 보면 다이 표수 세는 것으로 어 한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표를 세고 몇 표 차이니깐 선거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판사 얘기가 나왔는데요. [1부 08:26:07–08:26:11] >> 제가 만드게요. [1부 08:26:08–08:26:15] >> 아니 동영상을 네. 네. 네. 제가 그 번 [1부 08:26:11–08:26:16] >> 아 그러 아 몰라 표님이 [1부 08:26:15–08:26:20] >> 예랑 달라지 그냥 끝에만 [1부 08:26:18–08:26:23] >> 계속 촬영중 [1부 08:26:20–08:26:24] >> 됐습니까 됐었으면 됐다예 됐어 [1부 08:26:23–08:26:26] >> 계속 촬영하고 있어 [1부 08:26:24–08:26:28] >> 요거 그럼 이제 뛰어서 카운팅할게요. [1부 08:26:26–08:26:29] >> 네네 [1부 08:26:28–08:26:31] >> 어 이거 안 뛰어진다. [1부 08:26:29–08:26:41] >> 어머나 이게 뭐야? 안 뛰어진다는 거. 이것도 그냥 여기다가 여기다가 프랑팀 불러하는 걸로 해도 선수 적면을 자세히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1부 08:26:42–08:27:31] >> 네. 좋습니다. 직원 판사가 연구으로 있을 때 재검표에 참석을 해서 어 재건표를 돕는 중이었고요. 거기서 저렇게 붙어 있는 투표 용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붙어 있는 투표 용지는 우리가 개표 과정에서도 넣오고요. 저렇게 재건표는 이미 그 투표 분류기를 다 한번 거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머리가 딱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지 판사도 깜짝 놀라서 이거 안 떨어지네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투표 용지가 그냥 몸통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쩌다가 어디선가 풀이 붙어서 몸통이 붙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머리가 붙어 있을 수 [1부 08:27:28–08:28:13] 있을까 이런 용지가 여기서만 놓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이것도 역시 카운트만 했지. 왜 이런 이상 투표 용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 소송을 신청한 사람한테 왜 이러지 네가 설명해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분은 선거에 나갔던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법원은 설명 못 하니까 문제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결국은 어 63 지방 선거에서 대규모의 투표 용지 부조까지 오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길목들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1부 08:28:11–08:28:4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판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판부에서 그 부분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사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재판은 그대로 전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강사가 무슨 제주를 적을 수 있는 저걸 검찰이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정수비를 불러서 이게 왜 이런 용제가 너는 것인지 조찰을 해서 판기를 내야지 이걸 감사장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 봐라 이러면 어떻게 당사자가 진정을 하겠어 [1부 08:28:44–08:29:11] >> 그니까 그동안에 모든 그 성공들이 상당한 이상 투표지들이 넣에도 불구하고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결되어 갖고 이게 결국 구출 수사를 계속해서 부실 선거를 키워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소수 소송 졸차의 한계인 거 같습니다. [1부 08:29:09–08:29:14] >> 정말 눈뜨고 마음이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1부 08:29:12–08:29:17] >> 저희 저희 법원은 [1부 08:29:14–08:29:22] >> 이게 선거에 대한 분을 계속 키워 왔다 이렇게 말씀드습니다.네 [1부 08:29:20–08:29:23] >> 김민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1부 08:29:22–08:29:26] >> 네 [1부 08:29:23–08:29:30] >> 저희 국관에서 영상 쓰는게 범위가 여야 원래 하이음 [1부 08:29:38–08:29:55] >> 보통은 언론도 이후에 해왔다는게 니다. 포함되는지를 알아야 저희도 [1부 08:29:53–08:29:59] >> 오늘 중요한 차에 목적이가 나오기 때문에 하죠. [1부 08:29:56–08:30:17] >> 지금 하는 거 저희가 확인을 해야 다음번에도 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안 될 거라 생각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알려주네. 네. 뭐 제가 법사에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에 관행과 기준을 잘 모르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0:14–08:30:21] >> 네네 2년 9개월네 [1부 08:30:19–08:30:59] >> 알겠습니다.네 네. 다음 우리 김원님. 법원행정님. 감사원에서 경력군 관련해서 문제 삼은 건 결국 정기적으로 거의 월급처럼 지급했다라는 거고 법원행정 처장에게는 1년에 연 3,600만 원, 대법관에게는 연 2,400만 원씩 지급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대법관들은이 경려금에 대해서 소득세 납부하십니까? 경력금이라서 어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부 08:30:55–08:31:34] >> 그런데 그 우리 통상임금 소송 같은 거를 해 보셨을 텐데 통상임금이란게 그렇잖아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2022년부터 25년까지 자료 주셨는데 금액이 동일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근로자들한테는 이건 급여로 보고 통상 임금으로 볼 거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스럽게 생각합니다.이 [1부 08:31:31–08:31:39] >>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보수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정해져 있잖아요. [1부 08:31:37–08:31:42] >>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1부 08:31:39–08:32:29] >> 어 뭐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대법관들의 보수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만큼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리고 해야지 경려금에 관한 방식 법원행정처 직원 전 법원 직원 전체한테 주도록 하고 있는 경려금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40%를 가져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전체 40%가 오직 대법관들한테만 제공됩니다. 나머지 60% 금액을 법원 직원들 전체를 나누면 나머지 분들은 1인당 5만 원입니다. 연간. 그런데 법원행정 처장님은 3,600만 [1부 08:32:26–08:32:44] 원 가져가시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죠. 앞으로 규정을 바꾸더라도 그튼 대법원장 대법관하고 법원 행정 처장한테는 이와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실 거 아닙니까? 그건 그 [1부 08:32:42–08:32:56] >> 지급 시점만 달라지지 연 평균으로 보면 결국 대법관하고 대법 법원 행정 처장한테는 상당한 금액 지급하실 거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부 08:32:53–08:33:22] >> 원래 경려금이라는 건 대부분 예산 편성 지침에도 우수부서및 직원들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고 잘못된 지금 내에 뭐가 있냐면 경무부서 지원, 재판부서 지원 이런 건 안 됩니다. 대법관이나 법원행 정차장이 어려운 일을 하고 경무인 건 맞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려금을 지급하는 거는 법원 내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1부 08:33:18–08:33:32] >> 네. 그 규정이 그 기획 개선처나 다른 정부 부처의 규정과 맞지 않아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떠나서 [목을 가다듬음] 일단 [1부 08:33:29–08:33:39] >> 상식적으로 경려금을 이렇게 높으 부신 분들이 받는게 안 맞잖아요. 차라리 급별을 올리세요. [1부 08:33:38–08:33:41] >> 올려 주십시오. [1부 08:33:39–08:34:04] >> 네. 아니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느 정도로 올려야 되는지.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올릴 수 있죠. 경력금 방식으로 해 갖고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선 판사들한테 갈 경려금의 40%를이 대법관들이 가져가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인데요. 처장님도 영장 발부 많이 해 보셨었죠? [1부 08:34:03–08:34:06] >> 예. [1부 08:34:04–08:34:08] >> 집에서 발부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1부 08:34:06–08:34:10] >> 없습니다. [1부 08:34:08–08:34:15] >> 그러면 다른 판사들이 지금 집에서 영장 발보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1부 08:34:12–08:34:18] >>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부 08:34:16–08:34:27] >> 얼마나 많은 판사들이 집에서 영장 발보합니까? 재택 영장이라고 하죠. 구체적인 뭐 수치까지는 저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부 08:34:25–08:35:14] >> 그러니까 파악도 못 하고 있는데 판사분들이이 리모트로 원격 시스템에 접수를 해 접속을 해 갖고 기록을 보고 집에서 영장을 발보합니다. 집만이 아니라 컴퓨터만 있으면 휴양지일 수도 있고 식당일 수도 있고 술집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통계가 지금 처장님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거는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판사분들이 당직 판사라고 하면 저희는 24시간 법원에 누군가 있고 주말에도 당직 판사가 와서 영장 발보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면서요. 집에서 계시고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발부하시는 거라면서 구속 영장도 그렇게 발부 [1부 08:35:11–08:35:24] 가능합니까? 만약에 피고인이 아 피의자가 영장 실질 심사를 거부하면 그러면 집에서 구속 영장도 지금 발부하고 계십니까? [1부 08:35:21–08:35:26] >>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1부 08:35:24–08:35:28] >>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1부 08:35:26–08:35:31] >> 하고 있죠. 제한이 없으니깐요. [1부 08:35:28–08:35:39] >>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전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당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8:35:36–08:35:51] >> 속영장이든 어떤 영장이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기준을 정하고 통계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다 살펴보겠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1부 08:35:49–08:35:54] >> 알겠습니다. [1부 08:35:51–08:35:54] >> 이상입니다. [1부 08:35:54–08:36:35] >> 예. 좀 충격적이네요. 에, 지금 질의를 김용민까지 할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어 그 저녁 시간을 지나고 마무리도 하고 그렇까 하는데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정 부분 답변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김태교 지의하세요. 네. [1부 08:36:34–08:36:38] >> [목을 가다듬음] [1부 08:36:35–08:37:23] >> 사장님 정말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제가 특정 연구에 앞서도 제가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다고 했는데요.음 국제인건법 연구에 6년 동안 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한 401명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난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근데 그 지출를 보니까 공연 관람 모임 그다음에 총회를 했는데요. 호텔 디프리를 합니다. 힐튼 가든 인남 호텔 컨퍼런스 하우스 달비 그리고 집행 항목 38개 모두에 대해서는 성과 보고서가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이 특정 학회가 [웃음] 판사 전체가 받는 사법 연수원 어 공식 연수를 기획을 합니다. 요선장님 [1부 08:37:21–08:37:26] 맞으시죠? 그러신 적 있으시죠? 그죠? [1부 08:37:24–08:37:36] >> 그 커뮤니티마다 신청을 해서 그쪽이 주관 그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저 연습 프로그램이 돌아가는게 있습니다. [1부 08:37:33–08:38:21] >> 그렇죠. 그래서이여 이럴 경우에 이제이 연구의 이름으로 오찬 도시락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분야 연수에서 주제들을 보면 전문 분사 연수나 법관 연수 이런 데서 나오는 제목들을 보면은 국제임금법과 법관 그다음에 국제인권법과 성적 지향 관점 어 성적 지향 그다음에 국제임금법에서 바라본 어 국제인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가족 구성권 앞에 국제임금만 붙였지 사실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과연 이게 국제인권법하고 관련이 있나 싶은 주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 국제인급법조차도 안 버친 주제 토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이 학회가 보면은 제네바의 세 차례의 연수를 가는데 연수 일정도 원래는 [1부 08:38:19–08:39:07] 5일로 계획되 있는데 9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런 적이 있으시죠? 그죠? 연수장님 그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학회인데요.이 학회는 보면은 제가 학회 이름까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성향 뭐이이 학회는 보면은 대선 석달 전에 정의당 선거 대책 본부 간담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법관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민변 세미나에 아 그에도 법관이 참여를 합니다. 어, 비록 그리고 일부인 것 같은데여 연구의 예산도 일부 집행이 됩니다. 이게 두 자리 모두 다 비동이 간관제 도입을 주장해 온 정당과 단체가 연 [1부 08:39:06–08:39:09] 자리입니다.요 선생장님 맞으시죠? 그죠? [1부 08:39:08–08:39:13] >> 예. 있는 [1부 08:39:11–08:39:58] >> 그리고이 연구의 예규에는 정적 중입에 관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이 어 비동이 강관죄 도입에 대해서는 이게 조용법정 주의 내 아니 정거재판주의 위에 여지가 있어서 어 바로 문제가 좀 됐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죠? 대게 보면은 회원 명단은 당연히 제출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이나 지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끊긴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에는 재판하는 어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당연히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이 연구에 들어가는 돈들이 전부 다 국민 [1부 08:39:56–08:40:44] 혈세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판과 관여돼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정당한 예산 집행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순수학 그나마 이렇게 행정체에서 좀 지원을 하려면은 그나마 명분이 있으려면은 좀 공정하고 충분한 학술 연구를 위한 것으로 활용이 되면 그나마 저도 이렇게 문제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분히 정치적인 그러한 학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이 연구회들 보면요. 특히 국제인급포 연구회는 그 안에 인사모가 핵심 코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모 국제인급법 연구의 중에 1부는 어 국제인건법 굳이 이렇게 성 정책 성향이 아닌 분들도 소수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정책 [1부 08:40:42–08:41:33] 성향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전국 법관 대표의 상당수를 구성합니다.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고 어 그리고 전국 복관 대회를 구성할 때도 보면은 예전에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독 판사, 배석 판사 그리고 10조나 10조 판사나 아니면 부장 판사 이렇게 세 관례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단독 판사 자원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10조 아니면 부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1대 1대 1로 하면은 결국에는 특정 연령층이 과대 과대표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이 사람들이 법관 추천에도 그리고 헌법 재판관 추천에도 다 관여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염된 정치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결사체가 법원 안에 존재하고 그들의에 [1부 08:41:29–08:42:16] 행위가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통해서 의사 표현이 되고 그것이 인사에서까지 정치적 오염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적어도 연구의 이름으로 정치나 아니면 아까 우리 저기 오브 안에서 그렇게 아까 책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못해 이런 정당이나 증시단지 회사에 참지 못하도록 전축 총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관련 예를 학교 연구에 대해 만들고 그다음에 어 사법 연수원 안에서 공식적인 행사하는 특정 연구회가 맞지 못하도록 [1부 08:42:14–08:42:28] 좀 더 동정하게 발견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명단을 다 공개돼야 되는 거죠. 국민들 세금 쓰지 말죠. 국민을 세금을 쓰려면은 명당을 공개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부 08:42:27–08:42:31] >> 정리해 주세요. [1부 08:42:28–08:43:18] >> 어 비용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하게 이루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혹시 이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뭐 연수원장께서 하셔도 좋고 하셔도 좋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일부 커뮤니티 쪽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연구하는 그 프로그램이 그 진행되고 있는게 있는데 사실은 그 시스템 자체가 그것은 커뮤니티 쪽에서 내용을 저기 주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왔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에서 저기 장소 제공에 따라서는 저 그 오찬이나 이런 정도의 그 지원을 하는 거는 있는데 재정적인 [1부 08:43:16–08:43:33] 부분 아까 말씀하시는 예산 발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소원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해당초 그 예산 배정하는 것 같은 건 행정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43:30–08:43: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43:33–08:43:42] >> 다음은 좀 더 기 아까 지금 얘기 [1부 08:43:39–08:43:43] >> 못하신 분에서 말하고 있다고 하 예산 [1부 08:43:42–08:43:44] >> 잘 [1부 08:43:43–08:43:49] >> 예 [콧방귀] 추후에 대표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 08:43:46–08:43:49] >> 네 [1부 08:43:49–08:43:57]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님 지의해 주세요.네 [1부 08:43:55–08:44:42] >> 오늘 지의에서 표현의 자유 한계 얘기가 좀 나왔던 거 같습니다. 피해자나 희생자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전두안이 저지른 내란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디 가시네. 그 얘기 하니까 가시네. 듣고 가세요. 김태교원님. 자, 이게 정말로 표현해자 한게 넘은 거 아닙니까? 지금 광주의 그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여전히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헌법 전문에 광주 518 정신도 너차라고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면서 전도한 내란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도 내란 아니다라고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 [1부 08:44:40–08:44:56]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판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전도안에 대해서는 판결하해서 역사적으로 업적으로 내란을 확인해 주긴 했죠. 윤석 재판도 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장님. [1부 08:44:55–08:44:57] >> 예. [1부 08:44:56–08:44:59] >> 아, 처장님한테 묻기 전에 우리 윤리감사가님 [1부 08:44:59–08:45:03] >> 예. [1부 08:44:59–08:45:04] >> 사과부터 하시죠. [1부 08:45:03–08:45:07] >> 예. [1부 08:45:04–08:45:33] >> 네.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죠. 뭘 질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직위원 사건 작년에 제가 그렇게 집하게 물었고 감찰 괄로를 하시라고 하고 위증까지 걸렸지 않습니까 빨리 사과부터 하시라고요. 지금 결과가 잘못 나왔으니까. 예.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성공합니다. [1부 08:45:29–08:45:43] >> 네. 마무리 제대로 하십시오. 공수처 결과 받아보시고 철저하게 징계까지 하십시오. 이미 증개위원회 [1부 08:45:42–08:45:45] >> 네 [1부 08:45:43–08:45:49] >> 아마 절차가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45:46–08:45:52] >> 그러면 두 번 접대를 두 번 받은게 다 징계의 대상으로 올라갔어요. [1부 08:45:51–08:45:53] >> 예. 그렇습니다. [1부 08:45:52–08:45:53] >> 두 번 다 [1부 08:45:53–08:45:55] >> 예. [1부 08:45:53–08:45:56] >> 알겠습니다. 자, 처장님. [1부 08:45:55–08:45:58] >> 예. [1부 08:45:56–08:46:02] >> 우리 대한민국이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나라다. [1부 08:46:01–08:46:04] >>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1부 08:46:02–08:46:11] >> 네. 믿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공정하지 않다.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많죠. 우리 청년들도 그런 불만이 많고. 그건 알고 계시죠? [1부 08:46:10–08:46:13] >> 예. [1부 08:46:11–08:46:28] >> 네.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법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소위 말한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1부 08:46:28–08:46:31] >> 예. [1부 08:46:28–08:46:36] >> 자, 법을 최종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어디니까? 법원입니다. [1부 08:46:33–08:46:49] >> 그렇죠. 법원이 공정하게 법을 적용해야 그래야 사회가 공정하 공정해지는 것이고요. 청년들도 공정하다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8:46:48–08:46:51] >> 예. [1부 08:46:49–08:47:03] >> 예. 그동안 얼마나 공정하게 했는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하나 보죠. 긴급 조치 재신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PPT 보여 주시죠. 자, 긴급 초치 알고 있죠? [1부 08:47:03–08:47:05] >> 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8:47:03–08:47:52] >> 오늘도 영화 얘기 계속 나왔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헌법 만들어 가지고 독재하려고 헌법에 긴급 조치권 넣고 그 긴급 조치 1호부터 9까지 반령해서 ppt 보여 주시라고요. 예. 화면 좀 보여 주세요. PPT 예, 1호 9까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걸로 처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행히 대법원이 2010년 12월에 저 긴급 조치는 위헌이다, 무효다라고 한번 결론을 냈고 그 뒤에 헌법 재판소도 긴급 조치 15호 9호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에 긴급 조치 구호 위원 무효라고 해서 어 형사 제심이 있었죠. 그 뒤에 형사 제심 저렇게 있었으니까 당연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1부 08:47:50–08:48:12] 이제 피해자들이 받으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법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 3월에 긴급 조치 반령 자체는 국가 배상법상 불법 행위로 보기 어렵다. 국가 배생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답을 해 보십시오. 차장님 [1부 08:48:11–08:48:15]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부 08:48:12–08:49:02] >> 저게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뭔 짓했습니까? 박근혜 만나러 갈 때 우리 이렇게 법원이 잘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그 자랑하려고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긴급 조치 사건을 국가 배상을 우리가 이렇게 막 막았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가져갔던 사건 아닙니까? 전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긴급 조치 재심을 할 수 있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했습니다. 재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곧 재심이 들어갈 거예요. 저 재심 피해자들은 법원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분들이니까 저분들에게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된 [1부 08:48:59–08:49:25] 재판 해 주십시오. 다시 해보십시오.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 633 그거 기 맞추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부 08:49:23–08:49:39] >> 가급적 준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죠. 김조치 재심 사건 우리 법원의 과우인이 신속하게 재판해라.이 정도 얘기 왜 못 합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부 08:49:37–08:49:41] >> 어머니 잘못한게 없어요. 여기서 [1부 08:49:39–08:49:49] >> 제가 그렇게 [콧방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재판에 관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얘기를 하셔야 돼. 지금 [1부 08:49:46–08:49:53] >> 그 담당 재판부에서 충분히 그 뜻을 잘 파악하리라고 믿습니다. [1부 08:49:54–08:49:58] >> 이게 현재 법원의 현실입니다. [콧방귀] [1부 08:50:00–08:50: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경필 법원행 정처장님. [1부 08:50:10–08:50:13] >> 예. [1부 08:50:10–08:50:18] >> 예. 전도한 내란이 아닙니까? [1부 08:50:18–08:50:25] >> 어 유죄 내란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1부 08:50:23–08:50:34] >> 내란이죠. 군사 반란이죠. 군사발란과 내란으로 형이 확정되었잖아요. [1부 08:50:30–08:50:34] >>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8:50:34–08:51:20] >> 대한민국 국민이 개머리판으로 머리가 반 날아가고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 그 충격으로 사실은 학생 운동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학생 운동도 아니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이 죽어 갔는데 그것도 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내란이 아니라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교 지금 없지만 사실 없사위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1부 08:51:17–08:51:24] >> 그런 말 [1부 08:51:20–08:51:24] >> 그런 말한 것에 대해서 [1부 08:51:24–08:51:28] >> 그러니까 그 [1부 08:51:29–08:51:42] >> 그 부분을 하려면 국민앞에 100배 사제해야죠. 518 유적에게 100배 사제해야죠. 사이에서 재명해야 된다. [1부 08:51:40–08:51:45] >> 백배 사제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8:51:45–08:52:34] >> 그게 앞뒤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입장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울동에서 아직도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을 국민의 힘도 감싸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과정 속에서 엄연이 내란이고 군사 반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아, 그리고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쓰러져 간자리 만들어야 합니다. 암살자들 영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데요. 그 [1부 08:52:30–08:53:19] 사람들이 바로 당시 경찰들입니다. 30명이 넘게 파면되고요. 168명인가 징계를 받아서 날아갑니다. 직업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고문받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로 해직되고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곳곳에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 아픈 현실들을 갖고 있던 것들도 잘 기억해야 되고 지금 말씀처럼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빠르게 저희는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빨리 보상하고 배상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1부 08:53:16–08:53:54]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아 김경호 변호사님이 지금 와 계시는 내 참고인으로 예 좀 늦어져서 제동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 멀리서 오시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간단히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오 저녁 시간이 지나고 그 다시 질의 순서에 맞춰서 질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3:52–08:54:41] >> 예. 대전에서 올라온 김경호 변호사입니다.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재청과 임명에 대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이 부분을 어 살피려면 오늘 계속 논의했던 헌법 104조 1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는 헌법 41조 1항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직접 들어간 기관, 헌법 기관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67조 1항에 따라 역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이 직접 들어간 헌법 기관입니다.이 양대 헌법 [1부 08:54:39–08:55:02] 기관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은 지금 현재에서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후순입니다. [1부 08:54:59–08:55:22] >> 이런 상황에서 104조 2 이항 대법관 제도인데 여기에 대법원장의 재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신원법부터 봐야 됩니다. [1부 08:55:18–08:55:32] >> 네. 유신헌법에 보면 대법원장 제청이 최초로 1인 제청이 유신헌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때는 국회 동의도 없었습니다. [1부 08:55:28–08:55:34] >> 대통령 임명만 있었습니다. [1부 08:55:32–08:55:58] >> 제가 제가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 오후에 참고인으로 어 그 답변을 하실 시간을 좀 드리는게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시간에 위원장 정의 신부 시간에 참고한지 물어야지요. 어떻게지 마음대로 이렇게해요?지 [1부 08:55:57–08:56:00] >> 마음대로라고요?지 [1부 08:55:58–08:56:02] >> 마음대로지게 뭐여? [1부 08:56:00–08:56:05] >> 마음대로라고요? 말했어요. 마음대로 알 [1부 08:56:02–08:56:08] >>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아니어요. 그 [1부 08:56:05–08:56:16] >> 자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외부인을 모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1부 08:56:14–08:56:20] >> 아니 그 답이 그렇게 지금 듣기가 힘들어요? [1부 08:56:17–08:56:20] >> 아니 그럼 듣기 힘든게 문제가 아니라 [1부 08:56:20–08:56:22] >> 나가세요. [1부 08:56:20–08:56:29] >> 의사는 살정대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참고인은 [1부 08:56:27–08:56:30] >> 위원장 마음대로 한게 아니에요. [1부 08:56:29–08:56:32] >>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참고인에게 [1부 08:56:31–08:56:35] >> 누가 질문하 [1부 08:56:32–08:56:40] >> 잠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1부 08:56:38–08:56:43] >> 진술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술 안 했어요. [1부 08:56:41–08:56:44] >> 진술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거 [1부 08:56:43–08:56:47] >> 나가세요. [1부 08:56:44–08:56:51] >> 질문에서 지금 왜 나가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지에 대해서 확일하고 있는데 [1부 08:56:50–08:56:53] >> 자 [1부 08:56:51–08:56:56] >> 김경호 변호사님 예 [1부 08:56:53–08:56:59] >> 그러면 제가 진술한 부분을 사과를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8:56:58–08:57:01] >> 왜 [1부 08:56:59–08:57:02] >> 아니 괜찮아요 [1부 08:57:01–08:57:06] >> 참인 진수를 내가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절 [1부 08:57:04–08:57:09] >> 아 그렇게 예의가 없습니까? 없어요. [1부 08:57:07–08:57:11] >> 그게 예의가 없어요. [1부 08:57:09–08:57:31] >> 지금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인 잠시 인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게 됐어요. 그러면 참고인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잖아요. 지금 내가 참고인에게 [1부 08:57:27–08:57:38] >> 자 앉으세요. 지금 참고인이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2시부터 아 [1부 08:57:35–08:57:42] >> 순서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시간 해야지. [1부 08:57:39–08:57:50] >> 위원장 시간은 주지리가 끝난 다음이잖아요. 아직 보충질리가 안 됐잖아요. 그니까 보충질리 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1부 08:57:48–08:57:55] >> 보충질리를 먼저 딴 렇게 지리를 해야죠. 보요. [1부 08:57:53–08:58:09] >> 보충질리 때 온 거고 지금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인사를 하시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제 진행을 하고 가신 진행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를 해야 되지 증언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부 08:58:07–08:58:14] >> 얘기하면서 정리하면 되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아이 참 아주 [1부 08:58:12–08:58:21] >> 무래하네. 이렇게 하는데 [1부 08:58:17–08:58:35] >> 아니 지금 참고인이 멀리서 왔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2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녁 이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인이니까 [1부 08:58:31–08:58:38] >> 양을 구해야죠. 아, 그래서 증인 신문할 수 있도록 양 [1부 08:58:36–08:58:43] >> 지금은 증인 신문이 아니라 인사하시라고 한 거예요. 내가 내용이 [1부 08:58:42–08:58:49] >> 자, 그러면 증인 신문으로 가요. 그러면 이건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이세요. 참고인. [1부 08:58:47–08:58:52] >> 그 참고인이 누구 [1부 08:58:49–08:59:29] >> 아이 정말 해요, 이거? 아니, 지금 참고인이 와서 오랜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저녁 시간 전까지 또 두 시간을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인사하시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녁 시간 이후에 제가 그 지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참고인님께서는 지금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게 됐어요. 그럼 중간에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윽박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제가 사과드립니다. [1부 08:59:26–08:59:33] >> 제가 절차 진행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부 08:59:30–08:59:48] >> 인사만 하는 것인데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뻐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예. 아 저희가 죄송하고요. 예. 다시 한번 예상 위원 [1부 08:59:45–09:00:07] >> 그럼 먼저 질의할까요? 예. 아니 사실 김영민 의원님으로 이제 끝낸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참고인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 그래도 인사라도 했으면 하는데 아니 뻔히 나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참고인을 [1부 09:00:05–09:00:12] >>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하지 말래요. 지수하지 말래요. [1부 09:00:10–09:00:15] >> 아 근데 너무 오세요. [1부 09:00:12–09:00:18] >> 너무 무섭습니다. [1부 09:00:15–09:00:20] >> 내가 안 하기 생겼어요. 어떻게 [1부 09:00:18–09:00:23] >> 주먹시 이렇게 능력을 해요? 끝났겠네요. [1부 09:00:23–09:00:26] >> 네. [1부 09:00:24–09:00:27] >> 아니 그냥 오해하신 거니까. [1부 09:00:26–09:00:29] >> 아니 그렇게 해요. [1부 09:00:27–09:00:33] >> 위원장이 잘못 진행을 했잖아. 위원장이 [1부 09:00:30–09:00:35] >> 위원장이 뭘 잘못 진행을 해요? [1부 09:00:33–09:00:45] >> 뭘 잘못 진행을 해요? 참고인이시니까 인사하시라고 참고인이니까 인사하시라고 했고 사 어디서 모이 없는데 [1부 09:00:43–09:00:46] >> 이게 국민에 대한 얘의 아닙니까? [1부 09:00:45–09:00:49] >> 무슨 [1부 09:00:46–09:00:51] >> 이게 이게 위원장의의 진행이에요? 앉으세요 [1부 09:00:50–09:00:54] >> 해야 되는 거예요. [1부 09:00:51–09:00:57] >> 자꾸 이러면 경고합니다. 예 [1부 09:00:54–09:01:06] >> 자꾸 이러면 경고합니다.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해도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만. 예. 지금 사람이 지금 참고 있어. [1부 09:01:04–09:01:09] >> 뭘 참아? 여지껏 얘기해 놓고 여지껏까지 소리 질러 놓고 뭘 참아? [1부 09:01:08–09:01:13] >> 아니 잘못했으면 [1부 09:01:09–09:01:18] >> 지금까지 소리를 질러놓고 뭘 참아요? 잘했. [1부 09:01:15–09:01:20] >> 예. 많은 국민들이 보시는데 [1부 09:01:18–09:01:31] >> 참고인니? 예. 자기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저렇게 참고인에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1부 09:01:28–09:02:18] >> 예. 아주 자신들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예. [목을 가다듬음] 우선 국민의 힘은 다 나갔기 때문에요. 김경호 변호사님. 예. 잠시 자리로 오시죠. 예. 먼 곳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인사드리고 어 양해가 되신다면 어 저녁 식사 후에 좀 질의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나와서 말씀을 [1부 09:02:16–09:02:41] 하시게 됐고 그러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조금씩 양해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국민의 임 간사의 말씀이셨고요. 국민으로서 참고인으로서 이렇게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1부 09:02:39–09:02:43] >> 네. 제가 영광입니다. [1부 09:02:41–09:02:47] >> 네. 그리고 아 이런 말씀을 듣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2:46–09:02:50] >> 네. 들어가겠습니다. [1부 09:02:47–09:02:59] >> 네. 아 그런데 좀 저녁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거 자체로 영광이고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면 더 영광입니다. [1부 09:02:57–09:03:12] >> 예.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시게 해서 그걸 양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어 시간이 지난 정외한 후에 다시 속하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3:11–09:03:15] >> 네. [1부 09:03:12–09:03:28] >> 예.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아 8시 30분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0:29:28–00:30:12] 이렇게 [목을 가다듬음] 엄마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2부 00:30:17–00:30:29] >> 무슨 의사 진행 발언이세요? 3분 하세요. [2부 00:30:30–00:31:20] >> 예. 박수 의원입니다. 저녁 전에 오후에 어 참고인이 나와서 누가 질의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고인이 진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인이 진술에 저와 생각이 달라서 또는 국민의과 생각이 달라서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참고인이나 증인을 신문을 하려면은 신청한 의원이 그 증인이나 참고인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절차 아무도 아무것도 없이 다쩌고자 그냥 정인이 나와서 아 참고인이죠. 참고인이 나와서 진술를 하기 시작했어요. 인사 말씀하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술 하기 [2부 00:31:16–00:32:03]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본 질문에서 할 부분입니다.데 그 의사 진행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이 의사 진행은 오늘 위원장님이 한 의사 진행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아까 누굽니까? 박윤택 의원인가요? 저 김동 김동 김기표 김기표 의원이죠. 김기표 의원이 대법원장한테 질문할 때도 김기표 의원이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대법전한테 답변할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지의 시간은 그 답변에 포함되는 걸 예상하고 감수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이 그 [2부 00:32:01–00:32:51] 답변사한 시간을 잡아먹었다고 추가 시간을 이분을 위원장 마음대로 그렇게 줍니까? 저는 의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의를 한 것이고 지금이라도 증인이나 참고인이 나와서이 밤중까지 기다리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의사 신청한 의원이이 지의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바꿔서 먼저 지리를 하고 그분은 보내면 돼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우리고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순서를 바꾸세요. 아니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에 위원장님 먼저 [2부 00:32:49–00:33:22] 지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분 먼저 지의를 하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이 추가 지리가 없으면은 그분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에 대한 얘의죠. 그게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원만히 하는 것입니다. 전 지금이라도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참고인을 신청을 하셨다라면 위원장님 먼저 지의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지의할 사람 없으면 보내세요. 그렇게 의사 진행을 해라라고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2부 00:33:20–00:33:34] >> 예.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소리를 참고인인데 지르시면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소리를지는 겁니다. [2부 00:33:32–00:33:40] >> 왜 위원장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까? [2부 00:33:36–00:34:24] >> 위원장한테 왜 소리를 지릅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충질이 저녁 시간 전까지는 김영민 의원님까지 하자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참고인께서 멀리서 올라오셨는데 앉아 계시니 그래도 인사라도 하시고 그리고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식사 후에 하겠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양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참고인께서는 마음이 좀 있으셨고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도 당황스럽지만 조금 말씀하면 중간에 정리를 하려고 [2부 00:34:22–00:34:31] 했는데 소리를 너무 지르신 거 아닙니까? 제가 [2부 00:34:28–00:34:38] >> 보셨잖아요. 제가 아 지의하겠다. 답변하시라 이렇게 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2부 00:34:36–00:34:42] >>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2부 00:34:38–00:34:46] >>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뭐라고요? 얘기를 합니다. [2부 00:34:44–00:34:49] >> 그 정도의 재량이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2부 00:34:47–00:34:52] >> 무슨 재량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아니에요. [2부 00:34:50–00:34:56] >> 아주 박형수 간사 너무 도가 지나쳐요. [2부 00:34:54–00:34:58] >> 오늘 보니까 [2부 00:34:56–00:35:03] >> 정말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 도가 지나치십니다. [2부 00:35:00–00:35:03] >> 그게 위원장이 [2부 00:35:04–00:35:10] >> 지금 이야기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2부 00:35:08–00:35:26] >> 다른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재량이 그러면 참고인도 당황스럽고 그러면 이게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좀 보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던 참이었고 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시간 [2부 00:35:21–00:35:31] >> 보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소리를 아니 위원장이 그렇게 우수우십니까? [2부 00:35:29–00:35:38] >> 제가 그렇게 우수우십니까?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그래놓고 [2부 00:35:35–00:35:46] >>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래놓고 와서는 마음대로 했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2부 00:35:43–00:35:51] >> 자기 마음이 불편해도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2부 00:35:50–00:35:54] >> 그리고 [2부 00:35:51–00:36:26] >> 내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 상황을 보고 그래도 진행할 수 있는게 있으면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김기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답변할 시간을 줬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갑자기 영상 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종의를 꺼내서 읽으니 김규 의원이 아 저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저한테 눈치를 보냈는데 제가 그냥 하게 하자 그러면 그다음 시간을 줄테니까 이렇게 서로 오어가게 된 겁니다를 했단 말요 [2부 00:36:24–00:36:29] >> 여러분 그래서 [2부 00:36:26–00:36:58] >> 그거는 저희대법원장이 오늘 나와서 말하기도 쉽지 않지만 주머니에 꺼내서 영상까지 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냥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참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진행의 운영의 묘는 위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요. [2부 00:36:55–00:37:11] >> 그거는 박수 간사만 동의 안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럴지 몰라도 예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계시고 이거는 법사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인데 간사가 위원장 영역을 넘나들지 마세요. [2부 00:37:12–00:37:19] >> 넘나들지 마세요. 위원장의 국회법 좀 가지고 오세요. [2부 00:37:17–00:37:23] >> 국회법에 [2부 00:37:19–00:37:26] >> 위원장의 국회의사 진행에 침범하지 마세요. [2부 00:37:24–00:37:30] >> 지금 농담할 분위기 아니에요. 농담하지 마세요. [2부 00:37:34–00:37:46] >>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세요. [콧방귀] [2부 00:37:44–00:37:51] >> 어우 [2부 00:37:46–00:37:51] >> 오늘 첫 정말 위해. [2부 00:37:51–00:37:58] >> 국민 여러분 저 표정 좀 보세요. [2부 00:37:54–00:38:02] >> 표정하고 목 흔드는 것 좀 보세요. [2부 00:37:58–00:38:02] >> 표정에 목 흔들고 [2부 00:38:03–00:38:17] >> 지금 아주 조직 폭력배 같아요. 목을 흔들면서. 뭐라고요? 뭐라고? [2부 00:38:14–00:38:17] >> 아 [2부 00:38:20–00:38:23] >> 박형수 관사 [2부 00:38:25–00:38:38] >> 아니 목을 흔들면서 지금 나한테 예 그게 지금 행동이 맞습니까? 못한 있는 어떻게 [2부 00:38:35–00:38:41] >>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건요 [2부 00:38:38–00:38:46] >> 조지거라 해도 되고 위원패라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2부 00:38:44–00:38:54] >> 아니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들고 지적하고 많은게 하는게 맞습니까? 지금 [2부 00:38:54–00:39:02] >> 위원장이 지금 진행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 하지 말고 [2부 00:39:01–00:39:02] >> 대장시켜 [2부 00:39:02–00:39:04] >> 정말 [2부 00:39:02–00:39:06] >> 대장시키지 그러면 [2부 00:39:04–00:39:08] >> 뭘 대장을 시켜요 또 [2부 00:39:06–00:39:10] >> 대장시키라 하잖아씨하고 싶 [2부 00:39:09–00:39:12] >> 씨 [2부 00:39:10–00:39:19] >> 아이고 참당 오늘 하늘 하루 지간다가 보세요 [2부 00:39:14–00:39:23] >> 아니 정말 너무 안해요일로 지가 [2부 00:39:19–00:39:23] >> 정말 너무 안해 [2부 00:39:23–00:39:57]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물을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국회법 제 49조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또 역할을 똑바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끼어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듯이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의원이 본네이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2부 00:39:55–00:40:06] >> 이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부 00:40:07–00:40:12] >> 제1항의 이해 그럼 경고합니다. [2부 00:40:10–00:40:14] >> 박형수 간사 경고합니다. [2부 00:40:12–00:40:17] >> 지금 경고하란 말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또 경고합니다. [2부 00:40:16–00:40:20] >> 예. 그리고 [2부 00:40:23–00:40:42] >>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49조합 제 145조입니다. [콧방귀] [2부 00:40:38–00:40:47]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발언권 정지합니다. [2부 00:40:43–00:40:57] >> 박형수 간사 발언권 정지합니다. 정지한다고 하다가 [2부 00:40:54–00:41:02] >> 자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2부 00:41:00–00:41:03] >> 조용히하세요. [2부 00:41:02–00:41:05] >> 자 [2부 00:41:03–00:41:08] >> 뭔 장해. [2부 00:41:05–00:41:16] >> 다음 지금 발언권 정지하라고 계속 저한테 비안형 고르지 않았어요? 다고 [2부 00:41:12–00:41:19] >> 지금 국회법 제 49조와 145조를 [2부 00:41:16–00:41:38] >> 이야기하고 있고 서로 진행하자고 하는데 많이 그렇게 많이 해야지 말라 [2부 00:41:32–00:41:41] >> 자 아까 박은정 잘했죠 [2부 00:41:38–00:42:26] >> 조국혁신당에 박은 박은정 의원님 예 지리해 주십시오.네 [목을 가다듬음] 네. 법원의 자료 지출 거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변협에서 발관한 2025 법관 평가 사리집에 서울 가정법으로 법원으로 추정되는 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에 피고인의 눈가 이슬이 진실을 진심을 말해 준다. 이런 표현 나아가서 성경속 모세가 바짝 엎드린 것처럼이라는 종교적 표현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재판부가 어떤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결론에 이르러 얻는지를 설명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실제 판결문에 기재가 되었다면 법관의 재판과 판결문 작성이 [2부 00:42:24–00:43:12] 적정했는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해당 판결문을 문의를 요구했는데요. 법원 행정처에서 그 전자 우편 등을 통한 판 판결문 예규 등에 관한 판결문 제공 등에 관한 예규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회 증관법상 그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얘기로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해당 예구는 일반인을 상대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판결문 제공을 하는 그 절차를 규정하는 그 예구 예규에 해당하기 [2부 00:43:09–00:43:29] 때문에 국회에서 상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에는 적용될 수 없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행정 처장님께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어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최진수 대법원 윤리 감사관님 [2부 00:43:28–00:43:32] >> 예 [2부 00:43:29–00:44:15] >> 예 그 작년에 제가 창원지법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김민택 판사님이요. 그게 아마 지금 징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징계 부과금이 347만 원이 부과가 됐는데요.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보시면은 그 김민텍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하고 중국의 골프 여행 관련해서만 징계 부가금이 부과가 됐고요. 저렇게 막스마라 95% 할인한 200만 원, 그다음에 홈브라 톤브라운 80% 할인한 200만 원. 요거는 부과금이 부과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가장 지금 문제는 이제 아까 지리에서 나왔는데 직위원 판사 징계와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에서 기소가 되지 [2부 00:44:15–00:44:19] 않았습니까? [2부 00:44:15–00:44:27] >> 네. 그러면 그 검찰에서도 그렇고 기소 기소가 된 경우에 혐의가 좀 명백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2부 00:44:25–00:44:58] >> 그런데 그 직여 판사에 대한 직계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연 판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감사관님께서는 100만 원이 안 되어서 징계의 여부가 좀 불명하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신 적이 있 있으세요? 네소는 기 때문에 봉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요. 그러면이 직기 판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2부 00:44:55–00:45:00] >> 그 징계에 좀 착수를 하셔야 되지 [2부 00:44:58–00:45:01] >>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부 00:45:00–00:45:02] >> 징계자이 들어가 있는 [2부 00:45:01–00:45:12] >> 들어가 있고 징계를 빨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무 배제는 된 상태이죠. 법관 징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그 법관 징계법에 [2부 00:45:11–00:45:21] >> 네. 법에 따른 법관 징계 위원회에서 위원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 돼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2부 00:45:18–00:46:09] >> 그런데 좀 화면 좀 올려 주세요. 그 일단이 과정에서 저희가 최근에 그 김인택 판사 같은 경우에 그 핸드폰 교체가 좀 이번에 좀 드러났습니다. 직기원 판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핸드폰 교체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윤성열 구속 취소 어를 한 때도 핸드폰을 한번 교체했고 그 후에 또 유심칩을 교체한 정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접대 의혹이 붉어지니까 핸드폰을 2차로 교체한 요런 부분이 나왔는데 김민택 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여권 사진으로 톰브라운 대리 구매를 한 직후에에 유심 교체가 된 것이 드러났고요. 그 후에 그 명품 대리구매 관세청에 공익 신고자가 공익 [2부 00:46:06–00:46:25]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신고자에게 관세청에서 조사를 통보하니까 핸드폰을 또 교체한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이 비위에 연루됐던 의혹을 받거나 조사 시점이 가까워 오면 이렇게 그 핸드폰부터 바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확인은 못 하셨죠? [2부 00:46:24–00:46:28] >> 네. 그렇습니다. [2부 00:46:25–00:47:15] >> 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태 판사 같은 경우에 저렇게 대놓고 증거 임멸을 하면서 불과 여섯 달 뒤에 또 명태균 일심 재판에 대해서는 실령을 또 선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 비리 의욕 판사에 대해서이 핸드폰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 그 제대로 그때 징계와 관련해서 조사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진계 부각금품에 대해서도 어 그 뭔가 좀 부실한 감사가 진행이 됐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관 징계가 그 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리 감상실에서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법 윤리 법관 징계에 대해서 좀 [2부 00:47:12–00:47:19] 어떻게 그 감사를 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00:47:17–00:48:07] >>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체 감사 기관이 그 감사 방법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방의 동의나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진술 청취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관계적인 그 방법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행정부든 어디든 그 자체 감사 기관이 가지는 그 감사 방법성의 한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사실은 그 수사 수사기 수사가 말켓이 된 경우라면은 수사 기관의 그 어 수사 결과를 이제 받아보고 그전에 이제 [2부 00:48:05–00:48:22] 저희들이 물론 이제 확정할 수 있으면은 징계 사유를 확정할 수 있으면은 징계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 기관의 그 수사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한계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2부 00:48:19–00:48:28] >> 명품 특해 할인요 부분은 왜 징계부가금에 들어가지 않고 [2부 00:48:24–00:49:12] >> 그 부분은 그 검찰의 그 약식 명령 고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징계 징계 절차에 따라서 기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품미분상이나 그리고이 국수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부각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거기서 이제 세 번 해외 여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계 부과금을 부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목을 가다듬음] 그 관리 형사 사건이이 계속되 있는 그 지인과 해외 여행했다는 부분도 이제 그 어 품미 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제 별도로 이제 [2부 00:49:11–00:49:16] 고부분도 같이 징계 사회로 넣었습니다. [2부 00:49:14–00:49:17] >> 예. 구입한 정리해주십. [2부 00:49:16–00:49:27] >> 명품 구입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동갑때까지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 설명을 해 주셨나요? [2부 00:49:25–00:49:30] >> 예. 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 00:49:27–00:49:3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리감사관님. [2부 00:49:30–00:49:34] >> 예. [2부 00:49:30–00:49:57] >> 예. 지금 말씀 질리 들으신 내용 등 법원 내에서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처럼 덮어 주시면 안 됩니다. 덮어 주신 내용이 이번에 다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부 문제에 대해서 더 추상같이 해 주셔야 더 신뢰받고 이후에는 그런 얘기를 안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2부 00:49:55–00:50:00] >> 아니면 윤리감사관님 [2부 00:49:57–00:50:09] >> 자격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이전에도 잠정적인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거고 [2부 00:50:05–00:50:29] >>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비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사 결론 그런 거 하기 전에 자체에 아 그 뭐라 그럴까 정화 이런 것을 좀 나서서 해 주길 바라고요. 자료 박은정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마저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부 00:50:25–00:50:31] >> 김의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진짜로 [2부 00:50:31–00:50:33] >> 예 [2부 00:50:31–00:50:35] >> 네 [2부 00:50:33–00:50:39] >> 아 김동아 의원님 아까 안 하셨군요. 예 [2부 00:50:36–00:50:42] >> 예 김동화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0:50:39–00:50:42] >> 죄송합니다. [2부 00:50:44–00:50:49] >> 김동아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2부 00:50:47–00:51:36] >>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 위자료랑 손해 배상 관련해서 한번 지리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죠. 네. PPT. 네. 사망 위자료 기준 금액은 1991년 3천만 원에서 지금 2010 6년에 발표 이후 현재까지 1억 원으로 약 세배 가까이 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3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1인당 국민 소득은 577만 원에서 약 5,200만 원 10배 증가했고요. 최저임금은 820원에서 10320원으로 12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증가하고 권리 [2부 00:51:34–00:51:54] 의식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산정하고 있는 위자료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 목숨을 지금 1억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이 1억이 1억이라는 금액에 공감할 수 있을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정 한번 답변해 보시죠. [2부 00:51:52–00:52:06] >> 예. 위자료 산정 문제는 뭐 재판부에서 정할 문제지만 하여튼 사법 연수원이라든지 기타 뭐 연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이 금액의 특정성을 도구 중입니다. [2부 00:52:05–00:52:52] >> 네. 관련 자료 좀 더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죠. 자, 국민 소득 대비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위자료가 어떤지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사지마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1억 원.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1.9배입니다. 일본 4.9배, 독일 7.2배, 영국 9.9배, 프랑스 12.8배, 이탈리아 1인당 국민 소득 대비 29.2배입니다. 배입니다.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사지마비를 당했더라면 위자료 기준이 29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증가도 정말 소규모로 증가했을 세배만 증가했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해외의 [2부 00:52:51–00:53:39] 구체적인 사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가습기 살균제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목을 가다듬음] 많은 새로운 입법도 만들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얻은 피해자 혹시 한빛 화학 상대로 500만 원 선해 배상 받았습니다. 미국 한번 볼까요? 존슨앤 존슨 난수암 유발 베이비 파우더 사건 1인당 약 3,억 원 받았습니다. 3,억 원.이 비교가 됩니까? 스타벅스 드라이브 수로에서 커피가 한국에서 허벅지에 쏟아진 사건. 한국 없나요? 580만 원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스타벅스 같은 사례 700억 원 받았습니다. [2부 00:53:36–00:54:25]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낮게 봤습니까? 급발진 사고 BMW 급발진 사망 위자료 대한민국 4천만 원. 다음 PPT. 네.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손해 배상 3,500억 원입니다. 500억 원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뭐 경제 규모가 작다급선 치지만 지금 세권의 경제 규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이 너무 턱없이 법원에서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 영역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답변으로 국민들이 납득 못 할 것 같은데요. 연구역 언제 마칩니까? 한 10억 20억 늘어납니까? 손해배상금에. [2부 00:54:23–00:55:10] >> 아니 이렇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법원만 지금 1억이라는 그 해무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을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혼 사건 같은 경우 어떤지 아세요? 가정이 파탄나고 유책나 유책인 배우자가 1심에서 겨우겨우 3천만 원 위를 받았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이심에서 그 고루한 고법 부장 판사들이 천만 원으로 깎은 사례도 빌비지합니다. 이런 의식이 법관들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뭐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게 그냥 둡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받게 되지 않을까? [2부 00:55:08–00:55:13] 이런 부분은 어때 생각하십니까? [2부 00:55:10–00:55:23] >> 네. 위자료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결국 재판 사항이라서 행정처에서 얼마나 [2부 00:55:21–00:55:51] >> 재판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성폭행이나 이런 어 그 성추행 같은 경우에도 성인 감수성이라는 그런 판례와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법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어 가자들이 너무 불리하게 판결한다까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게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될 일이 일이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재판 사항이니까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게 [2부 00:55:48–00:56:11]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회라든지 뭐 그런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 연구로 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고 또는 불합리하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0:56:08–00:56:12] >> 이게 잘못되고 불합한다고 생각 안 [2부 00:56:11–00:56:32] >> 그럼 [콧방귀] 위자료는 그 나라의 사회의 소득 수준이나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위자료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이자료가 몇백만 원밖에 안 된다 생각 그건이 자리에서를 [2부 00:56:29–00:56:37] >> 대신해서 국님의 의견을 수해서 [목을 가다듬음] 지지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2부 00:56:35–00:56:46] >>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영국 영국 영역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요. 저희 행정처에서 장님 말을 상황에서 고단한 것도 아는데 [2부 00:56:45–00:56:47] >> 예 [2부 00:56:46–00:56:53] >>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구드리겠습니다. [2부 00:56:51–00:56:56] >> 예 알겠습니다. [2부 00:56:53–00:57: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예. [2부 00:57:01–00:57:05] >>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0:57:02–00:57:14] >> 아니면 안 되죠. 청 감사에서 야당 감사의 발언을 정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2부 00:57:11–00:57:28] >>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 먼저 시작했어요. 예경 침범하지 마라. 왜 전화 안 받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환사한테 도발하신 거 아닙니까? [2부 00:57:26–00:57:32] >> 제가 도발을 했다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2부 00:57:29–00:57:36] >>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건 정지하는 사이에 [2부 00:57:34–00:57:41] >> 내가 뭘 소환을 키우고 자시경을 다했어요. [2부 00:57:37–00:57:47] >> 아니 제가 자꾸 그러시면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2부 00:57:43–00:57:50] >> 서로가 존중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2부 00:57:48–00:58:05] >> 아니 그걸 세 번네 번 하셨잖아요. 해보라고 하라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 보세요.라고 하는 걸로 저는 들렸으니까 어 그러면 세네 번 [2부 00:58:04–00:58:09] >> 그렇게 해보라 그렇게 해요. 그럼 내가 받을 건풀 [2부 00:58:06–00:58:14] >> 그러면 위원장한테 이거이 말 왜 안 듣는 거예요? 여기 풀어요. [2부 00:58:12–00:58:16] >> 아이 말을 왜 안 듣는 거냐고요? [2부 00:58:14–00:58:17] >> 아빠는 잘 [2부 00:58:16–00:58:22] >> 어 [2부 00:58:17–00:58:26] >> 아빠는 내가 정하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 [2부 00:58:24–00:58:29] >> 회장시키세요. [2부 00:58:26–00:58:29] >> 아 [2부 00:58:29–00:58:34] >> 하루 말이야. [2부 00:58:30–00:58:37] >> 세상에 야당 정 [2부 00:58:35–00:58:48] >> 사례가 어디 있으면 그 사이에 내가 발언을 정할 될 만한 뭘 피웠어요? 대장 [2부 00:58:45–00:58:51] >> 대장 대장을 넘겨주십 정상적으로 [2부 00:58:49–00:58:55] >> 한 얘기하지 마세요. [2부 00:58:51–00:58:55] >> 오늘 하루종일 하루 종일 시끄럽게 [2부 00:58:55–00:58:58] >> 왜 시끄러움지를 [2부 00:58:55–00:59:00] >> 그러니까 진리 안 돼요. [2부 00:58:58–00:59:03] >> 한사님 때문에 나왔어요. [2부 00:59:00–00:59:09] >> 아니 위원장 이런 일반으로 파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런 가사가이 제 안 합니까? 돼요. [2부 00:59:07–00:59:56] >> 자, 아까 참고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아까 김표 의원님 상황도 그렇고요. 제가 일방적으로나 아니면 상황이 아닌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세게 했고 또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문제 제기 하는 것도 서로가 또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와서 그래서 의사 진행 발언 달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 진행 발언 드렸어요. 그러면 서로가 오해 있고 서로가 얘기됐고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한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얘기 끝난 [2부 00:59:54–01:00:04]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계속 [2부 01:00:01–01:00:34] >> 계속 위원장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위원장이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 잘 듣고 왜 아니 내가 그렇게 하시면 발언 정지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해요 해요. 그렇게 한 발언 정지합니다. 해요 해요. 해 봐요. 그렇게 한 발언 정지합니다. 하라고요. 이렇게 여러 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2부 01:00:32–01:00:38] >> 그만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2부 01:00:35–01:00:51] >>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해 달라고 하셨으니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발언권 정지를 안 합니까? 받건 정진해요. 바권 정진할 사유가 돼야죠. [2부 01:00:48–01:01:21] >> 지금 의사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정 감사를 피감 기관을 놓고 국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해했듯이 내가 그 발언을 하게 하려고 했던게 아니라 잠시 인사하자고 했는데 서로 오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건 소리 내셨고 그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끝났고요.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아, 제들 질문할게 산적해. [2부 01:01:20–01:01:23] >> 네. [2부 01:01:21–01:01:26] >> 김의겸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01:23–01:01:28] >> 아, 진짜로 사건하는 거 맞아요? [2부 01:01:26–01:01:31] >> 예, 맞습니다. 지금 장난치니까 지금 [2부 01:01:29–01:01:34] >> 맞습니다. 발언권 정지. [2부 01:01:31–01:01:42] >> 아니, 간사에 거는 이런 사회로 정지를 해요. 심기렸다고 발언 전시키면 어떡해요? 이게 어떻게 심기 건드렸다고 니까? [2부 01:01:42–01:01:56] >> 아니 여러분 진행을 여러 번 해야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2부 01:01:52–01:02:04] >> 자 김의겸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한 말 뭐 했어요? 아까 정지한다고 협박을 하니까 해보라. 그게 그 받은 정지를 하는 사이야. [2부 01:02:02–01:02:06] >> 아니 그럼 뭐 민주당 [2부 01:02:04–01:02:14] >> 그러면 고만하셔야죠. 아니 내가 위험 그만해 [목을 가다듬음] [2부 01:02:11–01:02:21] >> 아니 실컷 소리 지르고 실컷 소리 지르고 그랬으면 이제 그만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만하셔야죠 [2부 01:02:22–01:02:24] >> 그 전에 했던 거지 [2부 01:02:23–01:02:27] >> 집이세요 [2부 01:02:24–01:02:28] >> 소리지는 사람은 밖에 없어요 지금 [2부 01:02:27–01:02:33] >> 앉으세요 [2부 01:02:28–01:02:34] >> 자 예 진행할 예 진하면 안 [2부 01:02:33–01:02:36] >> 진행하세요 [2부 01:02:34–01:02:40] >> 지리 좀 합시다 진행하고 [2부 01:02:38–01:02:53] >> 아까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받은지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왔어요. 정치 선배라 사람들이 하는 짓이 있다에요. 하세요. [2부 01:02:52–01:02:55] >> 자 앉으세요. [2부 01:02:53–01:03:01] >> 다선 오선들 앉아가시고 국회 끌고 가서라 보라고 뭐 [2부 01:02:59–01:03:14] >> 박택을 저희 부르세요? 아니 간사님 지금 옆에서 각규 교원이 저런 발언을 하게 해야 됩니까? [2부 01:03:12–01:03:20] >>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게 정리를 해야지 말요. [2부 01:03:17–01:03:25] >> 그런 일이 없게 정리를 해야지요. 내적이야. [2부 01:03:23–01:03:29] >> 네. 잠시 정리할까요? 네. 네. 네. [2부 01:03:26–01:03:35] >> 아 지금 위장 이렇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 [2부 01:03:33–01:03:37] >> 위원장과 간사간의 [2부 01:03:35–01:03:39] >> 관계가 있어요. [2부 01:03:37–01:03:41] >> 위원장은 진행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2부 01:03:40–01:03:44] >> 예. [2부 01:03:41–01:03:47] >> 근데 위원장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2부 01:03:48–01:03:51] >> 위원장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2부 01:03:50–01:03:54] >> 조용히 하세요. [2부 01:03:51–01:03:57] >> 아니 그 위원장 돈 받고 강사 무시하도 되는 거야. [2부 01:03:55–01:04:02] >> 내가 언제 무시했어요?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그렇지. 그만하세요. [2부 01:04:00–01:04:10] >> 뭘 그만해요? 아니 정말 하루종일 정말 참다 잡다 하루 종일를 내가 참았어요. [2부 01:04:09–01:04:13] >> 자 [2부 01:04:10–01:04:15] >> 잠시 [2부 01:04:13–01:04:24]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9시 20분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부 01:28:23–01:28:2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부 01:28:32–01:28:39] >> 김의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1:28:36–01:28:45] >> 네. 저 인사총괄 심미관님 계신가요? 많 [2부 01:28:42–01:28:47] >> 저희가 제안을 드렸을 텐데요. 어떻게 하지고 [2부 01:28:46–01:28:50] >> 아 [2부 01:28:47–01:28:56] >> 여지껏 정회에서 논의하실 때 뭐 하시고 [2부 01:28:52–01:28:59] >> 또 그러세요? 어 잠깐 마치고 [2부 01:28:58–01:29:02] >> 잠깐 [2부 01:28:59–01:29:44] >> 그럼 잠깐 또 마저하시고 얘기하고 오세요. 잠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럴까요? 제가 먼저 예, 시작을 했으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9:42–01:29:46] >> 얘기하고 있잖아요. [2부 01:29:44–01:29:53] >>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사들은 그다음에 오셔서 얘기하시고요. 에, 법원행 정처장님. [2부 01:29:52–01:29:55] >> 예. [2부 01:29:53–01:30:06] >> 음. 과거 800원 머스 운전 기사 800원 사건 아십니까? [2부 01:30:01–01:30:51] >> 예.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버스 기사가 6,400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날 들어온대요. 그럼 400원 정도를 뛰었다가 그걸로 커피를 마신 모양이에요. 그게 CCTV에 나왔고 두 번에 걸쳐 800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끝내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고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게 800원 버스 기사 해고 사건입니다. 그게 법원에서 당시 오석준 판사 대법관의 청문에서 나온 이야기이지요. 저는 이렇게 일반인에게 가난하고 힘든 [2부 01:30:48–01:31:37] 그러나 서민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 왔고 작년에는 초코파이 와 카스타드를 먹었던 물류 센터의 그 경호관 아닙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그걸 먹었다고 50만 원 법원에서 판단이 났었습니다. 우리 국정 감사에서 그걸 문제 제기를 했고 그분은 끝내 제시 항소심에서 무죄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60원인가요? 그 커스터드와 초코파일 먹었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는 [2부 01:31:35–01:32:18] 말씀처럼 자꾸 빠져나가지 마시고 대법관에겐 매달 200만 원, 대법원 행정사에겐 매달 300만 원씩 경려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주어졌으면 전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분이 달랐어요. 대법원장은 나는 그런 걸 주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법원 행정처장은 그건 대법원장이 결제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호 참고인 변호사님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잠깐 나와 주세요. [2부 01:32:21–01:32:29] [목을 가다듬음] 예 오늘 많이 놀라졌을 것 같습니다. [2부 01:32:27–01:32:35] >> 아 제가 인사만 해야 되는데 진술까지 해서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2부 01:32:31–01:33:19] >> 아니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고 저도 좀 당황했고 서로 여야간에도 조금씩 당황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참고인께서 어 제기하신 부분을 보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말씀처럼이 재과 관련해서 재는 직무 6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제법관 자리가 오랫동안 비인 것에 대해서 저는 대법원장이라면 그 자리 꼭 채워야 된다. 빨리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2부 01:33:17–01:33:52] 생각하는데 대법원장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 제가 질문했듯이 경력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정액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대법관들에게 법원행 정차장에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어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지의를 합니다. 두 개에 대해서 예. 시간에 한계도 있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3:50–01:34:39] >> 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관련선 관련 사건을 참조했습니다. 그것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상목 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입니다. 헌법 재판소 관쟁의 사건 2025헌라 1 사건과 그리고 탄핵 심판 사건 2024헌나9 사건에서 불명히 협력적으로 권력 분립하에 협력적으로 헌법 기관을 구성할 때에는 그 구성에 협력해야 될 헌법상의 의무를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2부 01:34:36–01:35:25] 그것에 대해서 한독수 당시 권한 대행이나 그리고 최상북 권한 대행이 거부하거나 그리고 부작이 지연시켰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되고 한독수 그분은 9형 5년까지 나왔습니다.이 사건에 적용을 해 보면 기준은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헌법상의 의무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인식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네 번째는 거부하거나 지원하고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법률상이나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것 그것입니다.이 이 사건에 적용을 해 [2부 01:35:22–01:35:52] 보면 첫 번째는 1월 21일 날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추천에 대해서는 존중 의무가 규정되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 41조에이 7항입니다. 그때부터 재청해야 될 헌법 사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208일 209일 동안 8월 18일 동안 지연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제1 직무 6기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됩니다. [2부 01:35:52–01:35:55] >> 네. 네. [2부 01:35:52–01:36:19] >>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8월 18일 날 제한 이후로 8월 28일 날 반려했습니다. 반려입니다. 그러면 반려가 되면 그 재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시 한번 헌법성의 의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22일 날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4일입니다.이 부분이 제2의 직무 6기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2부 01:36:18–01:36:22] >> 네. 두 번째 [2부 01:36:20–01:36:25] >> 경려금 관련 [2부 01:36:22–01:36:37] >> 경려금 관련돼서는 관련 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판례는 바로 국정원 특비 상납 사건이었습니다. 20118도 [2부 01:36:35–01:37:05] >> 20832입니다. 지금 구조가 똑같은 것이 현금으로 증빙 없이 현금으로 그리고 매달 정액으로 그렇게 상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전 파면한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35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상납했습니다.이 사건 구조가 같은 게 [2부 01:37:01–01:37:11] >>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으로 더 중요한 것은 현금이고 증빙 자료 없고 그리고 규정이 없습니다. [2부 01:37:10–01:37:14] >> 네 [2부 01:37:11–01:37:22] >>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끝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 [2부 01:37:20–01:37:58] >> 2025년에 충남 교육청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금 횡령 관련된 사건입니다. 거기서는 기준이 뭐였냐면 개인, 자기 또는 제3자가 아니라 그 사건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징빙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경려금 사건은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제3자 또는 법안 행정 처장은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 01:37:54–01:38: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논란이 더 되지 않게이 부분을 잘 정리하길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2부 01:38:05–01:38:31] >> 아니 참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비안양거리시면 됩니까? 김태교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제보증질를 하지 말라고요. 제보증 질리에서 하세요. 네. [2부 01:38:33–01:38:37] >> 자꾸 떡으로 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2부 01:38:39–01:38:44] >> 그러면 [2부 01:38:41–01:38:47] >> 결정은 난 겁니다. [2부 01:38:44–01:38:52] >> 위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 예. [2부 01:38:48–01:38:57] >> 우선 김겸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아 진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2부 01:39:00–01:39:05] >> 일부러 파행하자는 겁니까? 지금 [2부 01:39:02–01:39:11] >> 누가 일부러 파행하자는 겁니까? 왜 또 그러시는 겁니까? 지금 [2부 01:39:08–01:39:16] >> 지금 그래서 김의겸 의원께서 하시고 그리고 제 [2부 01:39:13–01:39:21] >> 보충 지의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2부 01:39:19–01:39:26] >> 예. 이제 끝났습니다. 김의겸 권사님 얘기하세요. [2부 01:39:24–01:39:28] >> 그러면 [2부 01:39:26–01:39:31] >> 위원장도 위원장이 발언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2부 01:39:30–01:39:33] >> 잘못된 발언 내잖아요. [2부 01:39:31–01:39:36] >> 뭐가 잘못된 발언입니까? 또 시작입니까? 내가 [2부 01:39:36–01:39:40] >> 김희겸 [2부 01:39:36–01:39:54] >>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안 듣잖아. 아니 수를 바꿔 갖고 왜 관사 하시고 [2부 01:39:52–01:39:57] >> 김경사님 하세요 [2부 01:39:54–01:39:57] >> 김경 간사님 하세요 [2부 01:39:57–01:39:58] >> 보세요 [2부 01:39:57–01:39:59] >> 네 [2부 01:39:58–01:40:01] >> 진짜 [2부 01:39:59–01:40:04] >> 자 인사청관 심의관님 [2부 01:40:01–01:40:10] >> 아네 밤에 계시죠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수용할 수 없어요 [2부 01:40:10–01:40:14] >> 오세요 [2부 01:40:11–01:40:16] >> 아이 되셨네요 예 생겼 아가세요. 가 [2부 01:40:15–01:40:20] >> 축하드립니다. [2부 01:40:16–01:40:23] >> 고생하세요. 고생하시 가. [2부 01:40:20–01:40:30] >> 제가 좋은 안을 냈으니 이야기하고 들어오세요. 수준이 [2부 01:40:34–01:40:41] >> 아 이런데 왜 재판 안 하세요? 법원에서는 하세요. [2부 01:40:38–01:40:43] >> 재판 좀 하세요. 재판 좀. [2부 01:40:41–01:40:46] >> 네. 인사 시의관님 [2부 01:40:43–01:40:50] >> 앞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2부 01:40:46–01:40:54] >> 어 며칠 전에 처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사총괄 심의관님께서 보고서를 쓰셨다. [2부 01:40:53–01:40:58] >> 네. [2부 01:40:54–01:41:01] >> 네. 그게 정확히 언제쯤 쓰셨습니까? [2부 01:40:58–01:41:06] >> 8월 28일에 제재청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직후 쓰신 건가요? [2부 01:41:04–01:41:07] >> 그 이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2부 01:41:06–01:41:16] >> 네. 어, 거기에네 가지 방안이라고 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반려로 본 볼 경우. [2부 01:41:15–01:41:18] >> 예. [2부 01:41:16–01:41:27] >> 어, 또 하나는 반려가 아닐 경우. 그리고 반려로 볼 경우에는 또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2부 01:41:25–01:41:31] >> 뭐 그런 내용들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2부 01:41:28–01:42:07] >> 네. 어 그동안 저 대법원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네 가지 논리네 가지 방안 가운데에서 대법원장님이 취하고 계시는 태도는 이게 반려가 아니다.라고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어 저 제재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2부 01:42:03–01:42:15] >> 대법원자님께서는 지금 제재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2부 01:42:12–01:42:46] >> 네. 그게 지금 말하자면 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위가 없기 때문에 이걸 반려를 하려면 어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건 반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반려 아 반려내지 거부인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2부 01:42:43–01:42:46] >> 네. [2부 01:42:46–01:42:53] >> 아 우리 저 보고서를 쓴 우리 심의관님도 헷갈려시는 거 같은데. [2부 01:42:52–01:42:55] >> 아 [2부 01:42:53–01:42:58] >> 그네 [2부 01:42:55–01:43:03] >> 아 제가 왜이의 이걸 여쭤 보냐면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 차장님 [2부 01:43:02–01:43:12] >> 예.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가 처장님이 엊그제 설명하신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2부 01:43:08–01:43:28] >> 그 한 가지니까 우리 그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려로 보게 되면 기존의 풀이 자연이 소멸되고 새로운 풀을 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2부 01:43:24–01:43:46] >> 네. 네. 그러니까 그 어 그걸 반려로 보지 않는 측에서는 기존의 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로 보지 않고 대부분 스스로 이걸 철하고 기존 풀에서 계속 제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부 01:43:44–01:43:48] >> 네. 그러니까 그건 반려로 [2부 01:43:46–01:43:50] >> 보지 않는 거예요. [2부 01:43:48–01:44:21] >> 보지 않는 거죠. 만약에 반려로 봐 버리게 되면 이미 재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어 재 거부가 아니면 임명 거부 또는 반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기존에 추천론에서 꾸려졌던 그 추천 피 추천인들의 그 그룹이 이미 이제 그 효력을 상실했고 따라서 새로운 풀을 꾸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부 01:44:19–01:44:27] >>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2부 01:44:22–01:45:13] >> 지금 오늘 오전에 대법원장님께서이 쭉 읽으신 내용을 보면 일단 아침에 했던 말씀 중에서 유원이란 말이네 번이 나와요. 어 그중에 짤막하게만 보 말씀드리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에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법원장은 헌법에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 이런 문장으로 보면 대법원장님의 논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재을 하면 대통령은 그걸 국회 임명 동의안을 보내야 되고 거기에서 동의가 되면 국회가 동의를 해 주면 [2부 01:45:10–01:45:34] 그때서야 비로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읽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요 지금 어 대법원장님 아침에 읽으신요 내용은 우리 심의관님이 한 달 전쯤에 쓴 [2부 01:45:32–01:45:39] >> 그 보고서에 이런 문장과 논리가 들어 있습니까? [2부 01:45:37–01:45:48] >>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부 01:45:46–01:45:54] >>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찍겠습니다. [2부 01:45:52–01:45:55] >>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2부 01:45:54–01:45:56] >> 네. [2부 01:45:55–01:45:57] >> 주시. 네. [2부 01:45:56–01:45:58] >> 2분 더 드릴까요? [2부 01:45:57–01:45:59] >> 네. [2부 01:45:58–01:46:47] >> 네. 네. 1번만 주셔도 됩니다. 네. 어, 지금 원장님이 읽으신 내용을 보면 어, 그동안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거하고도 결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이 여쭈는 겁니다. 어 저는 청문회 때 아니 국감 때 상세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대법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 당신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처장님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 처장님은 대법원장님을 생각하고 그 싱크율이 별로 이렇게 높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좀 [2부 01:46:44–01:47:01] 소극적으로 하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침에 원장님이 들고 나와서이 읽은 내용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강경하고 어 그리고 당신만의 [2부 01:46:59–01:47:08] >> 논리를 지금 피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지금 우리 궁금한 건 우리 [2부 01:47:04–01:47:25] >> 대법원 내에 어느 정도나 공감이 있고 또 다른 대법관 뭐 다른 대법관까지는 아니겠죠. 어 처장님이나 또 심의관님이나 다른 우리 법원 행정처하고 공유가 된 건지 그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부 01:47:22–01:47:41] >> 어 대통령 죄송 죄송합니다. 대법원장님의 그 재권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고유권 아니어서 저 행정처에서 어떤 의견을 뭐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뭐 결론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2부 01:47:40–01:47:47] >>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2부 01:47:42–01:47:47] >> 우리 차장님 저 [2부 01:47:47–01:47:52] >> 그 손봉기는 안 됐지만 김성수는 잘 됐잖아요. 예. [2부 01:47:51–01:47:56] >>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자긍심도 가지고 계신 걸 제가 느꼈는데 [2부 01:47:54–01:47:59] >> 네. [2부 01:47:56–01:48:02] >> 그 추천을 받아서네 명을 추천받았잖아요. [2부 01:48:00–01:48:05] >> 어 그래서 청와대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2부 01:48:03–01:48:06] >> 한 Q에 결정이 됐습니까? [2부 01:48:05–01:48:07] >> 예. [2부 01:48:06–01:48:07] >> 한 Q에 결정이 됐습니까? [2부 01:48:07–01:48:10] >> 예. [2부 01:48:07–01:48:10] >> 아. [2부 01:48:12–01:48:15] >> [목을 가다듬음] [2부 01:48:12–01:48: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리까지 마췄습니다. 다음은 재보충 질리 순서입니다. 재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3분씩 하고 예. 그다음 예. 그 대법원장에서도 또한 와서 그 마지막 인산말도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또 물을게 있으시면 그렇게 좀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을 가다듬음] 제보충질이 손 한번 더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2부 01:48:45–01:48:59] >> 아, 다 하시면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박지원 의원님 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법원 행정 처장님 [2부 01:48:59–01:49:01] >> 예 [2부 01:48:59–01:49:03] >> 제 파워 봤죠 [웃음] [2부 01:49:01–01:49:07] >> 이원장님이 나가 계셔도 제가 들어라면 들어온다니까요. [2부 01:49:05–01:49:10] >> 질서 무시하고 1번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2부 01:49:09–01:49:11] >> 답변 잘해 주세요. [2부 01:49:10–01:49:15] >> 알겠습니다. [2부 01:49:11–01:49:58] >> 우리가 먼저 문의를 했어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신중한 질문을 위해서 원고를 읽습니다. 예. 지금 목포 의과대학과 순천 우가대학 문제로 굉장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구인 해남하고 목포하고 붙어 있는데 목포를 못 가요. 그런 심각한 문제이고 대통령께서는 순천으로 결정된 것처럼 법원의 소송 중이니까 그래서 목포에 대안을 [2부 01:49:56–01:50:31]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인 즉석은 목포 대학교에서 가처분 신청을 순천 대학을 가지고 광주 지원에다 했어요. 그런데 의과대학 추천과 관련 광주 지방 판결물을 보셨는 각하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부 01:50:30–01:50:34]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1:50:31–01:50:38] >>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2부 01:50:34–01:51:04] >> 우선 그 광주 특별시장이 그 광주 그 교육부장관인가요? 교육부장관에 대해 추천한 행위가 중간 중간 행위로서 과연 행정 처분에 해당되는지 최종적 결정이 아니고 단지 추천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다는 거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계신 부분. 두 번째는방뭐 순천대와 목포대 모두 국립되기 때문에 그 결국 [2부 01:51:02–01:51:06] >> 순천대 또 목포대도 국립대학이 [2부 01:51:04–01:51:12] >> 모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원피고가 동일인이어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2부 01:51:09–01:51:17] >>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2부 01:51:12–01:51:22] >> 그런데 지금 두 가지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2부 01:51:19–01:51:43] >>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 판결문 말미에 이런게 들어 있어요. 만약 목고대학교 총장이나 교수 협의회나 또는 학생에 이에 당사자가 소송을 하면은 본해 심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 기억하세요? [2부 01:51:43–01:51:46] >> 네. [2부 01:51:43–01:52:02] >>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어 시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행위가 과연 행정 행위 행정 처분이 되는지는 또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2부 01:51:58–01:52:02] >>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부 01:52:04–01:52:07] >> 1분 더 [2부 01:52:04–01:52:09] >> 들리세요. [2부 01:52:07–01:52:18] >> 결정해라. 그래서 교육부에 추천을 하면은 교육부 장관이 오고대학교나 순천대학교나 지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부 01:52:17–01:52:18] >> 예. [2부 01:52:18–01:52:20] >> 예. [2부 01:52:18–01:52:23] >> 그런데 그 권한이 [2부 01:52:20–01:52:26] >> 지금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2부 01:52:23–01:52:31] >> 최종 결정 권한은 아마도 그 교육부 장관에게 있는 모양입니다. [2부 01:52:27–01:52:32] >> 그러면 광주 시장이 추천하는 권한은 [2부 01:52:31–01:52:34] >> 그건 단지 이제 추천하는 [2부 01:52:32–01:52:36] >> 중 행위 다 이거죠. 중간적 행위라는 겁니다. [2부 01:52:36–01:52:38] >> 어, [2부 01:52:36–01:52:40] >> 최종 행위가 아니라 [2부 01:52:38–01:52:41] >> 최종 행위가 아니고 행정 [2부 01:52:40–01:52:44] >> 행위다 이거죠. 절차다. [2부 01:52:41–01:52:49] >> 그러니까 중간 중간 절차 중간행위라는 겁니다. 일심 판결은 일심 결론은 [2부 01:52:47–01:52:55] >> 그분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제가 짧게 봤기 때문에 뭐 일신 [2부 01:52:53–01:52:58] >> 그러면은 지금 한 3, 4일 내로 [2부 01:52:57–01:53:10] >> 예.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법원 행정차장이 즐겨 쓰시는 말이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를 나는 모른다 이러지 마시고 [2부 01:53:12–01:53:19] >> 알겠습니다. 네. 이건 민원 민원 [웃음] 알겠습니다. [2부 01:53:20–01:53:23] >> 제 파워 봤죠? [2부 01:53:21–01:53:24] >> 예. [2부 01:53:23–01:53:28] >> 제 파워 봤어요? 안 봤어요? 알겠습니다. 네.지 [2부 01:53:26–01:53:32] >>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2부 01:53:29–01:53:36] >> 그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게 법적으로 회금 받 빠른 거 같습니다만 [2부 01:53:36–01:53:41] >> 네. 정리해 주십시오. [2부 01:53:38–01:53:41] >> 예. [2부 01:53:42–01:53:44] >> 예. 알겠습니다. [2부 01:53:43–01:53:47] >> 네. 잘하셨습니다. [2부 01:53:50–01:53:54] >> 지금은 안 됩니다. 대표님. [2부 01:53:54–01:54:12] >> 네. 그다음에 다시 한번 1번으로 하시고요. 다른 분들 쭉 하고 마지막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택 의원님 예. 3분 모두 다 지켜 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또 기다리시는 대법원장도 있으시고 하니까 예. 3분 딱 지켜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2부 01:54:11–01:54:16] >> 예. 예. [2부 01:54:12–01:54:19] >> 예. 국선 변호인 그 예산 부족에 그 보수 지급이 계속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2부 01:54:18–01:54:21] >> 과거에 그렇습니다. [2부 01:54:19–01:54:26] >> 지금 미지급액이 3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2부 01:54:24–01:54:31] >> 어 작년 것까지 올해 것까지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54:27–01:54:39] >> 어 그러면은 6 300억이 미지급되고 있었던 것은이 전황입니까? 예. 전황 25. 예. 25년에 지급됐던 것이 오래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54:37–01:54:42] >> 어쨌든 국선 변호인은 변호인 스님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제도인데 [2부 01:54:41–01:54:44] >> 그렇습니다. [2부 01:54:42–01:54:55] >> 이거 보수도 낮고 또 지급도 밀리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은 서민들에게 필요한 국선 변호인들이 성이 있게 또 우수한 변호인들이 모여서 어 지원을 한다는 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2부 01:54:55–01:54:58] >> 맞습니다. [2부 01:54:55–01:55:04] >> 그래서 조금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게 좀 노력이 할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원하는만큼 됐습니까? 액수라든가 일단 [2부 01:55:03–01:55:07] >> 보수 기준이 [2부 01:55:04–01:55:14] >> 네측 이게 매년 예측이 달라져서 이렇게 보수가 갑자기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매번 이렇게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2부 01:55:12–01:55:16] >> 그리고 보수 그 지급 기준은 좀 더 늘어났습니까? [2부 01:55:15–01:55:19] >> 예. [2부 01:55:16–01:55:24] >> 예. 예. 그게 충분치에 한다면 법사이나 단계에서 함께 노력해서 좀 더 늘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01:55:23–01:55:26] >> 알겠습니다. [2부 01:55:24–01:55:37] >> 물론 뭐 예산체가 법원의 청을 다 안 들어줘서 그런 면은 있겠지만이 사업이 어떤 그 사업의 예산보다도 중요하다고 우선 순위를 강조하시면은 [목을 가다듬음] 증역이 좀 더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1:55:37–01:55:39] >> 예. [2부 01:55:37–01:55:40] >> 예.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2부 01:55:39–01:55:43] >> 예. 알겠습니다. [2부 01:55:40–01:55:48] >> 그리고 위자료 산정 기군 위자루 산정 기준 아까 김동화 의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부 01:55:47–01:55:50] >> 네. 그 [2부 01:55:48–01:56:06] >> 또 그 사망 사건의 유자료가 이억에 그 캡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가정 폭력 또는 뭐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건들 그리고 또 그 뭐 인격을 말살하는 명예손 사건들 유자료가 그 상하를 넘지를 못하고 몇 천만 원 이하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까? [2부 01:56:05–01:56:08] >> 예. 그런 문제가 있어. [2부 01:56:06–01:56:14] >>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기준을 높여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재판에 관여올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부 01:56:14–01:56:17] >> 네. [2부 01:56:14–01:56:36] >> 그런데 양영 위원회가 형사에 있어서 양영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이 위자료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그 어떤 유자료 기준을 어떤 상향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그것을 가지고 누가 사법 관여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2부 01:56:35–01:56:38] >> 음.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1:56:37–01:57:19] >> 예.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보니까 그 서민 사건들,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양영이 너무 낮다고 여기저기서 하소해 놓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그렇고 또 청주에서도 그렇고 지역 주택 조합에서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 수백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광주 지역에서는 불과 11년밖에 성고가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청주에서는 보니까 138억 원의 전세보증금 가르쳤는데 2년밖에 성고가 안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부 01:57:16–01:57:40] >> 예. 물론 그 관련 사건이 경합법 관계에 있기 때문에 37도 전단 경합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올지라도 이것은 너무 낮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양영 위원장님 나와 계시고 하는데 좀 서민들 사건 양영 기준이 정말 제대로 좀 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57:38–01:57:43] >> 예. 유념하겠습니다. [2부 01:57:40–01:57: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소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57:45–01:57:53] >> 네. 간단한 거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 회생 [2부 01:57:50–01:57:58] >> 어 청년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2부 01:57:55–01:58:01] >> 전체적으로 회생의 수가 늘 시청 수가 늘고 있습니다. [2부 01:57:59–01:58:11] >> 네. 그런데 20대, 30대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주목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 바로 올려주세요. [2부 01:58:07–01:58:20] >>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한 사람이 서울을 가느냐 부산을 가느냐 의정부를 가느냐에 따라서 어 조치가 매우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부 01:58:18–01:59:05] >> 아예 예. 어, 서울지법 8개월, 의정부 지업 가장 심각하게 1년 반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저희가 회생 신청 대리인 설문 조사했는데요. 어,이 분들께서 법원과 실무 차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하시는 분들이고 매우 심각하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도 개선이 몹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 보니까 법원 행정처에서도 연구를 한게 있어요. 개인 회생 절차의 지역 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어 통일된 신무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결국 그 회생 부분이라 전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편차가 [2부 01:59:03–01:59:20] 많이 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 같은 경우 회생 부분이 없어서 좀 그런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 부산 대구 아니 대구 대구 좀 해주세요. 회생 법원이 확장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네 [2부 01:59:16–01:59:29] >> 저희가 조치를 멀지하고 있다고 봤는데 뭐 공유를 하고 있다 수준이지 실무준칙 통일을 위한 노력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이 이 부분을 특별히 노력을 해 줄 것을 제가 요청 드릴 것 같지. [2부 01:59:27–01:59:30] >>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1:59:29–01:59:31] >> 자료 공유로는 안 됩니다. [2부 01:59:30–01:59:33] >> 예. TF로 한번 구성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2부 01:59:32–01:59:36] >> 네. 꼭 해 주십시오. [2부 01:59:33–01:59:37] >> 제가 자료 경력금 관련된 자료 계속 달라고 했잖아요. [2부 01:59:37–01:59:41] >> 예. [2부 01:59:37–01:59:46] >> 저녁에 받았습니다. 아, 하루 주셔서 감사한데 [2부 01:59:42–02:00:31] >> 어, 감사원에서 감사한게 2020 6년 6월까지여서 7, 8, 9월은 어떻게 되나 제가 보려고 받은 거거든요.부터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지금 이름은 다 가리시고 익명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7월, 8월, 9월에 합계를 보니까 대략 다 600에서 700 받으신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정기적 인률적인 걸 피하기 위해서 어 누구 300만 원 줬다가 영원 줬다가 400만 원 주고 250 줬다가 250 줬다가 100 주고 200 줬다 200 줬다 300 주고 총액으로 보면은 6 700이 지금 거의 다 맞춰져 있습니다. 뭐가 바뀐 거죠? 경려금을 계속 이렇게 주실 생각이십니까? [2부 02:00:28–02:00:37] >> 그 경려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2부 02:00:35–02:00:45] >> 아, 그런 계획이 생겼습니까? 아니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어 이 [2부 02:00:42–02:00:47] >> 정기적 병려금 지급은 여전하다고 보여 보여집니다. [2부 02:00:46–02:00:48] >> 일단 이것은 [2부 02:00:47–02:00:52] >> 7월부터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2부 02:00:48–02:01:29] >> 그 기존에 지급해 왔던 것에 대해서 그 감사원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일단 수정을 했고요. 좀더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그 지침을 그 마련해서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접을 받으니까 꼼수를 그리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300만 원 줬다가 영원 줬다가 400만 원 주고 200만 원 줬다가 200만 원 줬다가 300만 원 주고 개인별 조금씩 다르게 주고 한 달 건너뛰고 주고 근데 청액은 똑같다면이 경량금에 대한 지적 사항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 같 [2부 02:01:27–02:01:32] >> 총액이 똑같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2부 02:01:30–02:01:37] >> 아 그럼 올해 12월까지 보면은 2,400만 원 가령 받지 않는 것이 될 거 같습니다. 네. [2부 02:01:35–02:01:40] >> 달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줬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까? [2부 02:01:39–02:01:43] >> 그 달에 [2부 02:01:40–02:01:55] >> 솔지 우선 기준으로 경려금을 계속해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면 7, 8, 9월이 그 10월, 11월, 12월까지 제가 받아가서 판단해야 되는 거 [2부 02:01:51–02:01:57] >> 더 기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2부 02:01:55–02:02:02] >> 이거는 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 같아요. [2부 02:02:00–02:02:04] >> 예. [2부 02:02:02–02:02:10] >>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그 윤리 감성관님 [2부 02:02:09–02:02:12] >> 예. [2부 02:02:10–02:02:12] >>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2부 02:02:12–02:02:15] >> 예. [2부 02:02:12–02:02:17] >> 제주 지업에 부장판사 세 분이 [2부 02:02:15–02:02:23] >> 그죠.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뒤에 노래방 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거 아시죠? [2부 02:02:22–02:02:26] >> 예. [2부 02:02:23–02:02:28] >> 그 법원에도 구문제도 이탈하고 [2부 02:02:26–02:02:38] >>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그때 그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 안건으로 상정 [2부 02:02:36–02:02:39] >> 아니 처분 별론만 말씀하세요. [2부 02:02:38–02:02:40] >> 주의 촉구로 [2부 02:02:39–02:02:42] >> 주의 촉구를 했다고요? [2부 02:02:40–02:02:46] >> 예 [2부 02:02:42–02:02:51] >> 아니 일반 동무 규에 의하면이 정도면 성실무 위반으로 정직 간복입니다. 주의 촉구했다고요? [2부 02:02:51–02:02:53] >> 예 [2부 02:02:51–02:03:01] >> 또 여경원 부장이 여구 와 가지고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사업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 [2부 02:02:58–02:03:12] >> 그분이 또 그때 그 변호사하고 해 가지고 그 나 그 기야 그거 있잖아요. [목을 가다듬음] 참 그 부분은 지금 [2부 02:03:09–02:03:14] >> 이차는 쓱 얘기 보러 갈까?이 작년에 이거 엄청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2부 02:03:14–02:03:16] >> 예. [2부 02:03:14–02:03:19] >> 이거 감찰했습니까? [2부 02:03:16–02:03:21] >> 그거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2부 02:03:19–02:03:28] >> 아니 수사중인가 별도로 법원 대부분 윤리 감성하시는 무엇입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때도 철저히 하신다고 했지습니까? [2부 02:03:27–02:03:28] >> 예. [2부 02:03:28–02:03:31] >> 왜 안 하십니까? [2부 02:03:28–02:03:35] >> 이제 본인 본인에 대한 진술까지는 저희들이 받았고 [2부 02:03:33–02:03:48] >> 아 1년이 넘었어요. 얘기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변호사가 사법거리까지 밝혀진 거예요. 이거 룸사람도 같지 않습니까? 기야. 룸기 보러 가져가 룸사롱 하자는 거잖아요. [2부 02:03:47–02:03:50] >> 그이 [2부 02:03:48–02:03:53] >>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2부 02:03:50–02:04:00] >> 올해 내에 조사 마치고 징계하십시오. 주점의 성격이 룸살롱인지도 지금 사실은 그 의문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2부 02:03:59–02:04:00] >> 윤리감사관님 [2부 02:04:00–02:04:02] >> 예 [2부 02:04:00–02:04:06] >>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직기원 판사도 기소가 됐습니다. [2부 02:04:04–02:04:16] >> 적극적으로 좀 하십시오. 재식 감사하지 말고 도대체 윤리 감사줄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이 작년에 똑같은 정 또 물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2부 02:04:14–02:04:31] >> 어 그러면 차라리 그만두시고 윤리 감사 관심을 판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 달라세요. 다른 출신으로 바꾸셔할 것 같아. 예. 저 [기침] [목을 가다듬음] 그 [2부 02:04:30–02:04:32] >> 원장님 [2부 02:04:31–02:04:37] >> 예 [2부 02:04:32–02:04:56] >> 저 판결문 윤석 판결문을 이렇게 익명화 처리했는데 이게 비명화를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 홈페이지에 공개는 돼 있는데 1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실명 하는 바람에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저 비실문가 판결을 보셨습니까? [2부 02:04:54–02:05:00] >> 그 가독형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2부 02:04:58–02:05:12] >> 가독이 떨어진게 아니고 누구가 누군지 몰라요. 내용은 공개가 돼 있는 사람들이 모 모릅니다.이 부분을 보셔 가지고 비명화 부분이 과연의 맞는지 내란 사건 판결분 1600페이지 읽으려면 [2부 02:05:11–02:05:16] >> 이렇게 저도 읽어 보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검토 좀 해 주십시오. [2부 02:05:14–02:05:25] >> 예. 알겠습니다. 플라먼 그 사법 보좌관 명칭을 좀 변경하고 이제 역할 확대해주으면 좋겠다. [2부 02:05:23–02:05:28] >> 그래서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2부 02:05:25–02:05:28] >> 사법 보좌관은 사거 심사으로 바뀌고 [2부 02:05:28–02:05:32] >> 예. [2부 02:05:28–02:05:42] >> 그 현재 198분이죠. 법행정 대법원 사법 정책 자문 위원회로 역할 업체를 바꾸고 그리고 저 역할을 확대해 달라 했는데 [2부 02:05:40–02:05:44] >> 사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2부 02:05:42–02:05:47] >> 알겠습니다. 저 입법 외고이 발휘가했습니다. [2부 02:05:46–02:05:51] >> 예. 발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부 02:05:48–02:05:55] >> 법원 노조씨도 강하게 요구가 있고요. 법을 위해서 필요 [2부 02:05:53–02:05:57] >> 예 알겠습니다. [2부 02:05:55–02:06: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부천 부천실 국회원 김규입니다. 행정 처장님 [2부 02:06:02–02:06:06] >> 예 [2부 02:06:03–02:06:11] >> 저번에 현안질리에서 어 업무 추진 관련해서 참석균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2부 02:06:10–02:06:13] >> 예 맞습니다. [2부 02:06:11–02:06:17] >> 처장님이 죄송하다고 한 것은 인원 부풀리기가 돼서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2부 02:06:16–02:06:20] >> 예 그렇습니다. [2부 02:06:17–02:06:36] >> 그러면은 그 아 값비싼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그 고가는 전체에 한 25% 정도고 [2부 02:06:32–02:06:39] >> 중가가 23% 저가가 60%인데 [2부 02:06:36–02:06:53] >> 대법원장님은 외국에서 귀빈이 오시기도 하고 또 국가에 그 귀빈도 계시고 또 아주 경무했던 분들에 대한 위로 격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연히 고가가 되고 또 [2부 02:06:50–02:06:57] >> 제가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것은 제가 대법원장이 비싼 걸 전혀 먹지 말아야 되는게 된다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2부 02:06:57–02:06:59] >> 예. [2부 02:06:57–02:07:23] >> 가끔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뭐 군액시당이 먹는 거 이런 거 빼고 대부분은 지금 국가의 음식을 먹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선고하다 말씀드립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인원 불리기뿐만 아니고 그 일정 액수를 넘어간 부분에 대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한 사과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07:21–02:08:07] >>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걸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법원에서 좀 사건이 본질을 모르는 거 같아요. 이런 부풀릭이 그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 보고 싶다 하는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말에 남의는 인심 쓴단 말이 있죠. 오마카세니 파인다이닝이니 그런 거 비싼 인심을 왜 대법원장님이 직원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써요? 예. 지금 행정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변 올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장은 아까 우리 식구들 그 소망인 거 내가 한번 어 먹게 해 줬습니다. 이런 [2부 02:08:05–02:08:18] 치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국 그 돈은 국민된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은 얼마짜리 [2부 02:08:16–02:08:59] >>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그 보통 사람이 낸 세금으로 대법원장은 만껏 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문제 의식이고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인원 부풀리기가 문제라는 듯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그 정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문제에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법원은 PPT 보어요? 왜 대법원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기획 예산처에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대법원은 저 보십시오. 지방 자치 단체는 1인당 1회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하고 불가피할 때는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다음 다른 데서 지방교육 행정 기관 이건 4만 원이네요. [2부 02:08:57–02:09:45] 이렇게 해서 또 초과 뭐 예외적인 경우에는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보십시오. 대부분 집행 지침 보면은 기획회산처에서 하고 있는 그 지침에 아주 일부만 갖다가 얼기 설기해 봤을뿐이 한도도 없고 이게 전혀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세부 지침으로 구체하고 있지도 않고 저는이 사건에 업무 업무 집행 본질이 물론 어떤 와인을 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내수도 다 풀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대법원장은 그리고 대법관은 그냥 내돈는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업무 추진비지비로 그냥 비싼 밥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2부 02:09:43–02:10:19]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부 지침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혹여 내가 세부 지침 안 하겠으니까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생활해야 된다고 저 생각해요. 그래서 대법원이 빨리 세부 집도 만들고 이후에는 이렇게 업무 업무 [목을 가다듬음] 집행들을 업무 추진를 쓴 일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2:10:16–02:10:37] >> 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음 기획선처에서 마련한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집행 지침입니다. 그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지침으로 그건 정부처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침들입니다. 그리고 [콧방귀] [2부 02:10:35–02:11:16] >> 식을 하고 있으니 대부분도 그걸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세부지침을 만든 돼 있으니까 예를 보여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침 정부 지침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법보원장님이 근무하시는 서초동은 어 대법부 원장님이 식사를 하시면 가급적게 룸이 있는 곳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음식 가격이 아무래도 그 보통보다는 조금 비싸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2:11:14–02:11: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싸면 비싼 대로 쓰시면 되지. 없어요. [2부 02:11:21–02:11:48] >> 그 가격이 그 가격이면 그 가격대로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열명이 먹는 걸 25명이라고 써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룸에 25명짜리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고 그 식당은 그 영수증을 여러분은 영수증을 안 냈지만 식당에서 영수증을 다 갖고 온 겁 아닙니까? 우리가 [2부 02:11:46–02:11:57] >> 예, 금액은 모두 전부 밝혀져 있습니다. 한 푼도 서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인원을 부풀려서 기재했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2부 02:11:56–02:11:58] >> 법원행정 처장님 [2부 02:11:57–02:12:00] >> 예 [2부 02:11:58–02:12:46] >> 400원 두 번 800원 커피 먹었다고 버스 기사 그만두겠는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 때는 추상같이 하시다가 왜 얼렁뚱땅 얼렁뚱땅 하십니까? 있는 대로 하시고 있는 데에다 맞춰서 하십시오. 그래야 법원이 더 국민에게 아, 법원을 잘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목을 가다듬음] 말씀처럼. 물론 인원수는 저희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런게 어디어요? 다른 사람들 잘못 적으면 처벌받는데 그렇잖아요. 공문서를 그 잘못 적은 걸 우리한테 내셨잖아요. 그거 공문 아닙니까? 공문. [2부 02:12:44–02:13:00] 국회에다가 다른 공문서 내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콧방귀] 아시겠죠? 그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바뀝니다. 그렇죠? [2부 02:12:59–02:13:04] >> 네. 알겠습니다. [2부 02:13:00–02:13:20] >> 네. 예. 어, 김한규님. 예. 저장님 현재 소액 사건 판결 이유 잘 쓰고 계십니까? [2부 02:13:21–02:13:27] >> 제가 소액 사건을 해본지가 너무 오래돼서 [2부 02:13:25–02:14:07] >> 초장님 개인 경험을 여쭤 보는 건 아니잖아요. 법원 행정처가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요. 소액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중에서 변호사가 없는 사건이 97.7% 7% 정도 되니까 연간 한 50만 건 정도 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뭔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나올로 소송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판결문만 갖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소액 사건의 경우에 판결 이유를 여전히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승복할 거 아닙니까? [2부 02:14:05–02:14:10]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부 02:14:07–02:14:57] >> 대법관을 재할 때 뭐 이유를 거부할 때 이유를 달라면서요. 국민들은 법원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서이 판결에 대해서 승복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항소를 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렵고 항소를 하게 되면 이유를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결 이유가 없으니까 알아야 무슨 뭔가 이유가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항소 이유를 쓰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깜까미 판결에 대한 문제 의식 때문에 2023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회에서 수액 사건 심판법을 바꿔서 쟁점이 복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액 사건의 경우도 판결 이유를 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써야 된다라고 했다가 [2부 02:14:54–02:15:03] 법원에서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쭤 보겠습니다. [2부 02:15:01–02:15:14] >> 예. 그러면 현재 법원행 정처가 판단하기에 지금 소액 사건 중에 판결 이유를 쓰는 판결은 어느 정도입니까? 비율이 [2부 02:15:10–02:15:19] >> 그건 아직 우리 그 통계 시스템이 없어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부 02:15:16–02:15:31] >>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소액 사건의 판결 이유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건 법령에 정해진 대로 어 그 맞춰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2부 02:15:28–02:16:05] >>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데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거는 법원에서 내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취지였는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액 사건에 판결 이유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안 갖고 있습니까? 법원에서 노력해야 된다. 국회에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배려를 해 갖고 의무로 기재하지 않은 건데 아무런 통계를 안 갖고 있으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경험하기론 판결 이유를 기재한 소액 사건 심판은 없다는 겁니다. [2부 02:16:04–02:16:08] >>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통계 [2부 02:16:06–02:16:19] >> 아니 법원이 모르면 됩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법원이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는 모른다. 말이 됩니까?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뜻이었고요. [2부 02:16:18–02:16:23] >> 아, 그러니까 모르는게 말이 되냐고요. 법원 행정처에서 확인을 해야죠. [2부 02:16:23–02:16:25] >> 그 전 [2부 02:16:23–02:16:34] >> 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 50만 건이나 되는 그 50만 건 50만 건을 다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통계를 잡으려면. [2부 02:16:32–02:16:40] >> 아니,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대략 됩니까? [2부 02:16:38–02:16:48] >> 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 통계를 잡을 수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2부 02:16:46–02:17:20] >> 현재로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3년에 법을 만들었으면 2026년에 법원행 차장이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구들입니다. 내도 개선 차원에서 다 확인하기 어려우면 특정 법원이든 아니면 특정 기관이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현재 판사님들 판사분들이 소액 사건의 판결 이유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현황 실태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부 02:17:17–02:17:41] >> 그리고 세부적으로 사법 연관에 영감에 그런 통계항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 사건 중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는 비율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주십시오.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고 하니까 판사들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판결 이유를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2부 02:17:38–02:18:14] >> 음. 본인이 볼 때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액 사건 3천만 원 이하의 작은 사건이지만 당사자한테는 그게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나는데도 계속 노력하면 저희 법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 사건 판결 이후 쓰라고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부담이라고 하지 마시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 주십시오. 제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세 가지 요청 할 수 있는지 종합 국감 전까지 입장 밝혀 주십시오. [2부 02:18:13–02:18:14] >> 네. 알겠습니다. [2부 02:18:14–02:18:16] >> 이상. [2부 02:18:14–02:18: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 일이 참 많으시네요. 지금 좋은 질이신 거 같은데 이승년 우리 사법 정책 연구원장님이 이런 일 같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2:18:29–02:18:36] >> 네.에 에, 저희들도 우리 처장님과 함께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8:34–02:18:49] >> 말씀처럼 지난번에 오셔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AI 리걸 마인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빠르게 하는게 그쪽인 거 같은데 좀 같이 대책 세우셔서 [2부 02:18:46–02:19:10] >> 네. 노력해. 다만 소액 사건에서 판결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다른 사건에 그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약간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딜레머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소액 3천만 원까지 사건이 서민들에게 매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9:07–02:19:29] >> 네. 사법 정책 연구원장님이 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좀 과제를 또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 김의겸 의원님 아니구나. 박은 김용민 의원님 순서가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용민님 질리해 주십시오. [2부 02:19:26–02:19:30] >> 네. [2부 02:19:29–02:19:33] >> 네 [2부 02:19:30–02:19:37] >>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이나 기업들도 어 사법적인 보호를 받아야겠죠? [2부 02:19:37–02:19:40] >> 예 [2부 02:19:37–02:19:58] >> 예 우리 베트남에에 우리나라 교민들이 얼마나 나가야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한 ppt 볼까요? 네. 한 19만2명 정도 5위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5위 정도 규모로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알고 있죠? [2부 02:19:57–02:20:01] >> 잘 모르셨구나. 잘 모니까 [2부 02:19:58–02:20:49] >> 실제 그리고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도 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 교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봉착하고 있더라고요. 어, PPT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이 베트남이 뉴욕 협약을 가입한 국가입니다. 뉴욕 협약이라는게 외국에서 내려진 중제 판정을 그 체약국에서도 승인 또는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거든요. 우리나라는 73년에 가입했고 베트남은 95년에 가입해서 다시 말해서 어 외국에서 중제 판정을 받으면 베트남에서 그 중제 판정에 대한 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부 02:20:46–02:21:34] 가지 사례를 보면 2017년 어 지분 투자를 했던 우리나라 기업이 아 300억 정도 투자했는데 2021년에 저 문제가 생겨서 332억 배상 판정을 받습니다. 중제 싱가포폴 어 중 국제 중제 센터에서 그런데 25년에 베트남 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승인 집행 거부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각됐죠. 그리고 25년에는 또 같은 기업이 60원 60억 원 정도의 세금과 관련된 추가 배상 판정을 받았는데 저것도 층인 집행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 [콧방귀] 진출해 있는 현지 교민들의 굉장히 강력한 민원인데 그분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2부 02:21:31–02:21:55] 우리나라 법원과 대법원과 베트남 최고이 최고 인민 법원이 M를 좀 체결해 달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차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판결 승인 집행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이 M를 체결한 나라가 두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싱가폴과 두바이인데요. [2부 02:21:54–02:21:59] >> 예. 두바이요? [2부 02:21:55–02:22:36] >> 예. 그렇게 있는데이 베트남도 꼭 좀 체결해 달라. 아, 실제 베트남과 우리 한국 법원이 여러 가지 교류들은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래요?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대법원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사이에이 승인 집행에 대한 M가 없어서이 M만 체결되더라도 베트남 법원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계 5위 규모예요. 우리나라 교민들이 나가 있는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 검토하시고 실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22:33–02:22:38] >> 예 알겠습니다. 예. [2부 02:22:36–02:22: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22:40–02:22:44] >> 장처장님. [2부 02:22:41–02:23:28] >> 예. 70년대 국가보안 사령부 간첩조작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이 12년 보격한 고서호시 사건이 있습니다. 2014년 진하위 어 결정을 통해 가지고 중대한 인권 치매 사건으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국가의 사과와 제심을 건고했습니다. 진하위에서 법원 스스로도 지난 2005년에 강압수사, 증거 조작 등으로 인권 치매가 발생했다고 선정한 과거사 사건 224건 중에 한 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족이 2024년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서울 중앙지법 합의 형사합이 27부에 아마 그 사건이 배당이 되었고 그 사건이 형사이 27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제심을. [2부 02:23:26–02:24:14] 그래서 그 즉 유족 이제 즉시 한고를 해 가지고 서울고법에서 지난 올해 4월에 뒤집어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어렵게 재신 개시 결정이 났는데 그 정작 재신 보난 사건이 서울중앙 형사 합의 27부에 다시 배당이 됐습니다. 차장님 모르고 계시죠? 그 정확한 그 경의는 이게 아마 전자 배당으로 된 것일까요? 아마도 무작기 배당이 그래도 이게 형 사업비 27부에서이 재심을 기각했던 재판부에 이게 배당이 돼서 문 지금 유족이 이제 재배당을 검토해 달라고 했지만 그 재판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 이제 깊이 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2부 02:24:11–02:25:01] 근데 지금 이분들에게 국가는 도대체 몇 번이나 상처를 줘야 합니까? 첫 번째 국가 기관에 의해 불법 구금되고 간첩으로 몰려서 12년 동안 억울하게 옥자리를 하고 누명을 벗지 못한 채에 살다가 이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늦게 국가 기관인 진하위에서 어 그런 사정을 억울함을 인정하고 재심을 건고했는데 법원이 재심 청구를 기각을 했다가 받아들여졌지만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에 이게 배당이 또 됐습니다. 그러면 재판부를 지금 바꿔 달라는 유적의 요청이 너무나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이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유족이 급기하 지금 [2부 02:24:58–02:25:49] 깊이 신청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니까 국가 폭력으로 시작된 사건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국가 기관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은 확정 판결의 오류를 어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 비상 구제 절차이거든요. 그 재심 사건에서는 재판 결과보다 절차에 대한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현행 사건 배당 예규에는 이런 경우에 동일한 재판부에 이렇게 배당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그 제대로 바로 잡을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제발 제발을 방제하기 위해서이 파기 한송 심에는 아예 법률에 규정까지 두고 있는데 상급심에서 자신의 잘못됐다고 한이 [2부 02:25:46–02:25:56] 것에 대해서 그 형사 서울 중앙 지법에서 이것을 계속 재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부 02:25:54–02:26:12] >> 사건에 대해서 행정서처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단과 관련해서는 빌려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26:08–02:26:14] >> 억울하지 않도록 행정서에서 바로 좋겠습니다. [2부 02:26:13–02:26:16] >> 예. 알겠습니다. [2부 02:26:14–02:26:19] >> 상입니다. [2부 02:26:16–02:26: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겸 간사님 질리해 주십시오. [2부 02:26:25–02:26:29] >> 네. PT네 [2부 02:26:40–02:27:09] >> 김건희 씨 재판 문제 때문인데요. 어, 지금 상고심 기한이 잡혀 있다가 아, 소부에 있다가 지금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런데 상고심 기한이 7월 28일 지금 한참 지났어요. 어, 특권법 강행 규정으로 633 인건 아시죠? [2부 02:27:08–02:27:12] >> 예. [2부 02:27:09–02:27:32] >>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상고심 기한을 한참 넘겨서 지금 전원 합의 소부에 있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는데 어 이게 굳이 전전원합의체로 옮길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 제 행정처에서는 [2부 02:27:32–02:27:34] >> 아 네 [2부 02:27:32–02:27:34] >> 재판을 해서 [2부 02:27:34–02:27:38] >> 잘 모 [2부 02:27:34–02:27:41] >>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인데 [2부 02:27:38–02:27:44] >> 저희는 그게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네 [2부 02:27:42–02:28:21] >>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 7월 28일이 상고심 기한이었는데 그 전에 소부에서 재판이 선고 기이 잡혔다가 그게 지금 전원합비채로 넘어가면서 어 지금 [콧방귀] 구속 기한이 다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이면 어 구속 기한이 지납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김건희 씨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 음. [2부 02:28:19–02:28:37] >> 그건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재판부에 또 사건이 개류 중이어서 그 소속 재판부에서 결정할 스가로 생각합니다. [2부 02:28:34–02:29:17] >> 그래서 제가 다시 외출겠는데요.요 재판 말고 어 세 건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일심에 있고 하나는 상고심에 있고 또 하나도 일심 알선 수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금거북이 밑에 있는 상고심이 사건 이게 메가매직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 소부에 지금 있는데 [콧방귀] 대법원 소부에서 그 구속장을 구속 기한을 아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 구속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할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있습니까? [2부 02:29:16–02:29:19] >> 많이 있습니다. [2부 02:29:17–02:29:20] >> 많이 있습니까? 대법원 소부에서 [2부 02:29:19–02:29:22] >>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2부 02:29:20–02:29:27] >> 아 그러세요? 대법 대법관이 영장 신문을 합니다. [2부 02:29:24–02:29:35] >> 아 그럴 경우에 그 특검의 무슨 뭐 신청인지 청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특검에 요청이 없어도 어 대법원 소부에서 직권으로 그냥 [2부 02:29:34–02:29:48] >> 직권으로 합니다. 재판부에서 대법원이든 일심이든 지금 일심에서도 두 개가 더 있는 거를 보만 각자 알아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2부 02:29:43–02:29:52] >> 네. 김건희 씨가 풀려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드렸습니다. [2부 02:29:50–02:29:58] >> 그건 재판부에서 결정하실 문제라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조정스럽습니다. [2부 02:29:54–02:30:09] >> 네. 아튼 행정처에서 여러 가지로 꼭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챙겨 써져 주시네. [2부 02:30:07–02:30:11] >> 알겠습니다. 네. [2부 02:30:09–02:30:31] >> 네. 어쨌든 김건희 씨가 그런 구속 말기가 되어서 풀려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소부 등에서 구성령을 직권으로 어 발부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부 02:30:28–02:30:32] >> 예.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부 02:30:31–02:30:34] >> 재판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2부 02:30:33–02:30:36] >> 예. [2부 02:30:34–02:31:24] >> 예. 어. 그 이제 그 제 보충 질리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말씀드리면 이게 대법원 기관증인 명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쭉 베니 여성 분이 몇 분 계시는 거죠?에 그 그 기관의 여성의 비율은이 세계 절반은 여성인데 왜 여성에게 그 기회가 없는지 그래서 대법관 재 때도 어 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성 부분 관련해서 대통령도 [2부 02:31:21–02:32:00]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이 부분은 꼭 여성계에서 지리해 달라라고 했는데 딱 그림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이 부분 어 다음 종합 국강 때까지 어떻게 여성의 비율을 어 제대로 확보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행정 처장님 그리고 우리 이승년 어 사법 정책 연구원장님 웃지만 마시고 그 안도 만들어 오십시오. [2부 02:31:57–02:32:07] >> 네. 알겠습니다. [2부 02:32:00–02:32:11] >> 네. 그리고 아 우리 어 김철 사법 연수원장님 [2부 02:32:10–02:32:13] >> 예 [2부 02:32:11–02:32:27] >> 예 지금 이제 기관장님들께서 이제 다 어 드리는으로선 대법원장께 하실 지리 빼고는 끝났습니다. 간단히 어 짧게 한 30초 정도 [2부 02:32:25–02:32:52] >> 아 예 요렇게 하고 우선 그다음에 질문하시죠. 간단히 인사 말씀으로 하실게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그 오늘 지리 주신 내용 그 중에 저희 업무에 사법 연설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저희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32:49–02:32:57] >> 예. 감사합니다. 이승영 사법 정책 연구원장님. [2부 02:32:54–02:33:12] >> 네. 저희들도 어 오늘 주신 지적과 가르침음 충분히 수용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을 메꾸는데에 도움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33:07–02:33:21] >> 예. 박상우 법원 법원 공무원 교육원장님 예. 잠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죠. [2부 02:33:18–02:33:34] >> 예. 음, 저희 법원 공무원 교육원은 어, 법원 공무원의 직무 증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공직관을 갖춘 법원 공무원 양성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33:29–02:34:01] >> 예. 하루 종일 계셨는데 짧게 인사 말씀을 하게 하게서 죄송하고요. 국민들께서는 아 이런 기관장들이 계시고 우리가 또 어 이런 문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인사 말씀의 시간을 드립니다. 문주영 법원도서관 관장님 왜 관장님만 계십니까? 여성이 [2부 02:33:59–02:34:05] >> 좀더 많은 분 손잡고 [2부 02:34:01–02:34:12] >> 아네네 조사 심관으로 아 이해진 심관네 판사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네 [2부 02:34:10–02:34:13] >> 오셨습니까 오늘? 네. [2부 02:34:12–02:34:16] >> 네. [2부 02:34:13–02:34:18] >>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심미관입니다. [2부 02:34:17–02:34:24] >> 네. 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시민관님. 예. [2부 02:34:19–02:34:53] >> 네. 아, 우리 또 여성 어 고의 법관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원 도서관은 그 재판 지원 이외에도 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34:50–02:35:39] >> 예. 감사합니다. 이동원 양영위원회 위원장님. 예. 에 저희 양영 위원회가 아 2007년 4월 27일 출범하였고 어 내년이면 양영위원회 출범 20년을 맡게 됩니다. 아 그간 국회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또 다 또 다른 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많이에 성원해 주시고 또 가르침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도 세상이 떠들썩 했는데 그리고 아기 헤드니 사건도 그렇고 다 법정 최고형이 [2부 02:35:37–02:36:06]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 왔던 거 같더라고요. 국민은 장윤기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 또 많은 피해자들이 생길까 두려워도 합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피해 입히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런 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리감사관 최진수 감사관님. [2부 02:36:05–02:36:30] >> 예. 윤리감사원 최진수입니다. 어 저희들 오늘도 뭐 감사 방법 한계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취적을 받았지만 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욱더 그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36:27–02:36: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 마지막 [콧방귀] 질의를 하고자 하셔서 3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6:38–02:36:43] >>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부 02:36:41–02:36:56] >> 지금 각 시골 업단위에는 등기소가 있죠. 단니 [2부 02:36:52–02:36:56] >> 등기하는데 있잖아요. [2부 02:36:57–02:36:59] >> 시 [2부 02:36:58–02:37:02] >> 법원에 나가 있는 [2부 02:36:59–02:37:04] >> 군시 또는 군 군까지로 알고는 안 거 같습니다. [2부 02:37:03–02:37:05] >> 예. [2부 02:37:04–02:37:06] >> 군단위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2부 02:37:05–02:37:08] >> 군단위 정도예요. [2부 02:37:06–02:37:34] >> 예. 지금 군단위에서 공정을 받으려면은 도시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등기소에서 공중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택 슈나리즈 해 줘요. 그걸 좀 확대해서 시골 주민들의 편의를 좀 돌보는 그런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7:32–02:37:53]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스테이셔널이 다 영감님들이 다 해 줘요. 자, 지금 해킹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2부 02:37:50–02:38:24] >> 네. 법원에서 2000 21년 6월부터 20 3년 1월까지 해킹을 무려 원고지 이로 계산하면은 262억 장을 북한이 해킹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2부 02:38:22–02:39:10] >> 그런데 개인 정보 위원에서 담당자 처벌해라 강화해라 해도 법원 안 했어요.이 해킹이 북한의 소형으로 밝혀졌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 조선 기업 중요한 기업들의 재판 소리도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 예산도 불용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그 법원 행정차장 알고 계세요? 과거의 일이어서 저 잘 파악 잘 파악 못하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2부 02:39:08–02:39:55] >> 국정원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2, 3개월 있으면은 국정원에서 해킹 문제를 전부 관화를 할 수 있어요. 그 전이라도 국정원의 해킹 사이버 기술이 미국, 이스라엘, 한국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소위 데이빗 상어 뉴욕 타임스 칼럼리스트가 지적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해킹을 잘한다. 거기보다 우리가 훨씬 잘해요. 그 사람들이 해킹을 하면은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한 것도 한 소이 다 안돼. 국가 [2부 02:39:54–02:40:05] 해킹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정원과 자리 협해서 패킹 대책 세우세요. [2부 02:40:01–02:40:05] >> 예, 알겠습니다. [2부 02:40:07–02:40:17] >> 자, 그리고 지금 해남 지원 해원 [2부 02:40:13–02:40:34] >> 해남불하고 제가 잘 맺어줬죠. 40몇 년 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지원이에요. 신축 계획 어떻게 될까요? 예산 [2부 02:40:31–02:40:34] >> 어 [2부 02:40:36–02:40:39] >> 그 나중에 보고 하세요. [2부 02:40:38–02:40:42] >> 예 알겠습니다. [2부 02:40:39–02:40:48] >> 그리고 재판 중에 여러 전부 다 법관님들인데 기소 계획서 본 적 없죠. [2부 02:40:47–02:40:50] >> 예 [2부 02:40:48–02:40:53] >> 등기소 그리고 해남 지원 문제는 말씀해 주세요. [2부 02:40:53–02:40:55] >> 알겠습니다. [2부 02:40:53–02:41:42]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난끝마을 해남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서 저는 사실 제 꿈이 서울부터 땅끝마을 해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는게 제 꿈이다. 이렇게 생각할만큼 대한민국이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서울은 사람이 많고 저 지방으로 가면 인구 감소 지역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감소하고 있어서 어떻든 땅급 마을 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곳에 정부 기관이 오히려 잘 들어가 있어야 법률 서비스조차 가야 인구가 골고로 균형 발전한다 [2부 02:41:39–02:41:51]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신 거 법원행정님 그냥 뭐 일반 민원 이런게 아니라 큰 틀에서 잘 듣고 지원하십시오. [2부 02:41:50–02:41:53] >> 예. 알겠습니다. [2부 02:41:51–02:42:24] >> 예. 다음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종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어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예. 의원님들께서는 대법원장께서 오시면 대법원장께서는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의원님들 아 오늘 지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합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2:43–02:43:22] 오늘 보니까 그 옆에 외교 통상위원회 그렇고 전부 다 불이켜져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법사위만 늦게까지 국정 감사를 했는데 오늘은 외통이 쪽도 전부 다 지금 잠깐 나가 보니까 불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네. 예. 대법원장님 [2부 02:43:23–02:43:27] >> 조금 몸은 나아지셨습니까? [2부 02:43:24–02:43:30] >> 네. 죄없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2부 02:43:28–02:43:39] >>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신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바른 [2부 02:43:36–02:43:43] >> 때로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 준비해 오셨죠? [2부 02:43:42–02:43:46] >> 예. 예. [2부 02:43:43–02:44:34] >> 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꼭 뭐 한 말씀 듣고 싶다면 그때 말씀 조금 더 들으시고 종합 답변해 주시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신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국정 감사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법부의 업무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2부 02:44:30–02:45:20]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저를 비롯한 사법 구성원 모두는 업무 처리에 미입한 점이 많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말씀은 사법권을 맡겨 주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질책과 조언을 국민의 냉철한 평가로 겸머히 받아들여 국민께서 실제로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경력금 및 업무 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음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2부 02:45:17–02:46:06]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국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미협한 점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억과 원칙을 선언하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음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련 예산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인도 집행 절차상의 아동 [2부 02:46:02–02:46:53] 인권 보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령, 법관 윤리의 확립 등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부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이고 실용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법관 제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관 공석 상황에 되며 우려를 표해 주신 위원님들의 말씀을 만깊이 새기며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심를 끼쳐 드린데 대해 거듭 성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부분이 온전한 [2부 02:46:50–02:46:55]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부 02:48:04–02:48:53] 가장 많은 경려금을 받아봤고 가장 많은 경력금을 써 봤습니다. 경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화 같은 것을 대법원장님께서 나는 먹기만 했고 밑에서 조사했어 지불을 했으니까 모른다 하는 것은 옳른 다 답변이 아닙니다. 당신이 잡었으면 당신이 알아야죠. 그리고 당신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고개 끄덕거리면은 [2부 02:48:51–02:48:55] 속기록이 안 나와요. [2부 02:48:53–02:48:58] >> 잘 알겠습니다. [2부 02:48:55–02:49:45] >> 그렇죠. 그리고 대법관 제재청이나 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했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대법원과 청와대가 소통해서 해온 것도 관습 헌법 헌법이다. 수도권 문제가 났을 때 관수법 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다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님께서는 헌법 질서만 중요한게 아니라 관습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2부 02:49:42–02:49:49]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2:49:46–02:49:52] >> 예. 참고하겠습니다. [2부 02:49:49–02:50:20] >>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청와대와 대법원이 소통해서 조율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민주주의예요. 합의 아니에요. 꼭 그러한 관수법도 헌법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2부 02:50:19–02:50:23] >> 이상입니다. [2부 02:50:20–02:51: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오랫동안 아, 도론이 있었는데 사실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결론 딱 하나. 아, 우리 국민들의 55%가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 원장님께서 제재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제재청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2부 02:51:05–02:51:58] 하나는 청와대가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들어서 반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방법. 두 번째로는 국회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가게이 되면 거부하는 방법. 그랬을 경우에 재청을 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안 떠오르는데 사실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안기는 것도 과연 옳은 방법인가 싶습니다. [2부 02:51:54–02:52:41]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법 좀 두루뭉수하게 하지 마시고 좀 우리 국민들이이 늦은 밤까지 지켜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예, 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가음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하신 말씀 중에 유원이라는 표현을네 번이나 쓰셨어요. 어, 국회가 재권에 대부원장님의 재창권에 관여하는 것은 [2부 02:52:40–02:53:12] 위원이다. 그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물론 언론이 조금 과하게 표현한 거는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재정권에 관여하는 것도 유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가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3:09–02:53:13] >> 네, 알겠습니다. [2부 02:53:12–02:53: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지리하실 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님 제가 여기 마무리 말씀을 드리러 온 것이지 더 이상 제가 지의를 받거나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3:27–02:53:36] >> 네. 그럼 박준태원님만 말씀하시고 정리하시죠. 네. 어 [2부 02:53:36–02:54:27] >> 청와대에서 제재청 요구라는 표현을 썼든 반려라는 표현을 썼든 표현을 썼더라도 핵심은 헌퍼 10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에 따라서 임명을 거부하겠다.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였던 겁니다. 그것은 헌법 규정에 따른 임명의 거부를 표현한 겁니다. 그 거부의 의사를 제저축 요구라는 표현을 쓰든 반려라는 요구를 쓰든 용어의 상관없이 그것은 정당한 임명권의 정당한 고난의 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조 요구니 [2부 02:54:23–02:55:10] 반려니 이런 어떤 뭐 헌법상 뭐 존 뭐 헌법적인 뭐 근거를 갖는 재정권의 치매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럼 그 얘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임명 거부권 행사하겠다는데 이상한 용어를 붙여가면서 이상한 의미로 해석을 해 가면서 위원적인 뭐 요구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 대법원장님이 헌법을 존중할 뜻이 없다는 얘긴 거 같습니다. 오늘 오시는 것도 뭐 헌법적인 권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치유하는 것이라 국회원서 국회에서 다표올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질문하는 것은 헌법적인 권난이 아닙니까? [2부 02:55:08–02:55:57] 그것도 헌법적인 권난이라면 이것도 헌법적인 권난인 것입니다.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도 헌법적인 권한이지만 국회가 법에 따라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해 가면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청문의 제대도 그러면은 대법원장님 논리하면 위원의 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대보원장님의 법을 회석하는 태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서 내용이 분명한테 분명한데 뜻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헌법의 규정에 근거를 해서 거부를 한 것인데 정당성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대부 원장님의 권난만 헌법적인 권난이고 [2부 02:55:54–02:56:41] 내가 재청했으면은 임명을 해야지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건 위원이라는 얘기 그리고 6년 동안 공석으로 놔둬 버리겠다는 얘긴데 그것이야말로 위원적인 발상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대통령이 대보원장의 저청대로 그대로 임명해 한다 본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은 뭡니까? 세상을 우리 대법원장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법원장님의 기준으로만 살아갑니까? 저는 이것은 헌법을 분명히 부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헌법 정신의 위배가 아니고 헌법 규정에 대한 부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보원장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부 02:56:42–02:57:09] >> 예. 수고하셨습니다.에 오늘 국정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리도 하셨고요. 우리 대법원장님 이제 나오셨는데 아 오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불법 비상 12월 3일 날 있었던 불법 그 비상은 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2부 02:57:07–02:57:13] >> 예.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제가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7:12–02:58:01] >> 예. 12월 3일 비상은 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스라엘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신 거 같은데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 개엄은 위원입니다. 그런데이 위원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오전에 정확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위원이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법원행정 처장 등이 나와서 그런 발언을 개인적인 의견 등으로 한 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부 02:57:58–02:58:47] 오늘은 답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당일날 왜 회의를 했는지 한번 더 묻습니다. 12월 3일 12월 4일 새벽 12시 40분 12시 20분부터 언론 보도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하게 대법원은 대책회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천대역 법원행정 처장은이 개엄이 합법적이라면 재판관화를 이관해야 하는 등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어서 회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는 대법원장 지시로 회의가 진행되었다라고 했습니다.이 부분을 대법원장 계시는 데서 제가 지의로 드립니다. 답변을 하고자 한다면 하시고 답변을 안 하고자 [2부 02:58:45–02:59:33] 하신다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딱 두 개의 기관이 긴급 대책 회의를 했는데 하나가 법무부, 하나가 법원이었습니다.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해 둡니다. 역사에 남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한 당시 회의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선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국정 감사 자리에서 위원회 요구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선후보 파교환과 관련해서는 정치 전선에 뛰어드셨습니다.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파교 [2부 02:59:30–03:00:20] 환송을 통해 제거하려고 했었던 것은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4월 22일에 소불에 배당된 것을 4월 24일에 여러분은 전체의 의해서 의결했습니다. 단 이틀만에 말이죠. 4월 22일에 소부로 배당된 것은 그전에 그 기록을 보았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대법관은 그 전에 대법원장의 지시로 그 기록을 보았다고 하고 이것도 위법입니다. 어떤 대법관은 그 기록을 그 이후에 연구관이 정리해 준 걸 보았다라고 옆에 계신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그리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자문서로 로그인해서 보았다고 하지만 전자문서는 당시에 [2부 03:00:17–03:01:04] 종이 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는시기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재과 관련해서 대법원 대법관의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오늘로 대법관 공석을 217일제로 만든 것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열심히 협의했어야 합니다. 열심히 협의해서 다른 날는 모두 다 11일 만에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의하지 않아 217일째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헌법 27조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다라고 하는 말을 수시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한다고 재한게 손봉기 후보자를 당일날 12시에 이름을 이야기하고 [2부 03:01:02–03:01:50] 그리고 인사역 혁신처로 자료를 보낸게 그게 다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대법원 행정 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했습니다. 사태 종용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알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면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법원 행정 처장이 노경필 처장께서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히 전화를 해서 노경필행정 처장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추천위원을 새로 꾸릴 수 있는데 동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라고 이야기했지 사태 종용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사태 [2부 03:01:47–03:02:35] 종용입니다. 이렇게 대법관 제 과정 속에서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흠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한숨] 아 헌법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장께서는 헌법 104조의 2항을 이야기하셨고요.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 66조의 국가의 원수로 행정 각부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산부 요인의 만남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가 [2부 03:02:32–03:02:54] 원수로 행정 각부를 통과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의 자리로 헌법 66조에 위치하며 3부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대법원장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둡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2부 03:02:53–03:02:57] >> 예 없습니다. [2부 03:02:54–03:03:43] >> 예. 그러면 오늘 국정 검사와 관련하여 제가 지의한 부분은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했는데 답변 안 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대해서는 다 답변하신 것은 없고 일부 답변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 등은 많은 사람들이 아 대법원장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대통령 위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아주 오만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한숨]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2부 03:03:40–03:04:31]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원 행정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보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대법원과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2부 03:04:27–03:05:10]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수고 많으셨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김경호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좌진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유 여러분,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늦게까지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하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음악] [2부 03:05:16–03:05:23] [음악]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