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2t9dcyjU5c4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4rEaMKd4LQI · 자막 수집 [1부 00:00:00–00:00:41] 그래. 저 [1부 00:00:48–00:01:21] 한 [콧방귀] 하고 있네요. [1부 00:01:33–00:02:11] 아. 아이랑 [1부 00:02:14–00:02:20] >> 제가 아, 예. [1부 00:03:19–00:03:21] >> [콧방귀] [1부 00:03:22–00:03:25] >> 이 [1부 00:04:10–00:04:18] 앉아계시예 [1부 00:04:12–00:04:18] >> 여기 바로 여자분 앉아 계시 여자분 [1부 00:04:19–00:04:25] >> 여자분 여기이 남자분 옆에 섞으시 남자분이 옆에 [1부 00:04:23–00:05:08] >> 아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공격이 될텐데 이형상 같은 내 혹시 다 훈남 다용 [1부 00:05:45–00:06:20] 바로 왜 왜 아 [1부 00:09:04–00:09:07] 이 [1부 00:10:16–00:10:18] >> [콧방귀] [1부 00:11:14–00:11:31] >> 번째 아 예 [1부 00:11:27–00:11:58] >> 안녕하십니까 자, [목을 가다듬음] 한판 [1부 00:11:54–00:11:58] >>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부 00:11:58–00:12:05] >> 예. 드렸는데 [1부 00:12:02–00:12:05] >> 안녕하십니까? [1부 00:13:23–00:13:26] 됐어요. [1부 00:13:26–00:13:29] >> 됐어요. [1부 00:13:40–00:14:30] >> 네.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의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요구 변액권 및 증인 출석 요구 초례권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의원님께서 10월 2일자로 사임되셨고 조은희 의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먼저 새로 보임되신 조인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26–00:14:37] >> 네. 새로보임된 조은희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4:34–00:15:14] >> 네.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럼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권을 상정합니다. 이권은 제조 특별 자치도 국정감사의 기관성인으로 채택된 박영보 제주 특별 자치도 자치 경찰위원장을 제조 경찰청 정확정검사의 일반 증인으로 변경하여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유입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은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15:13–00:15:18] >> 네. [1부 00:15:14–00:16:03] >> 예. 없음으로 가결졌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일정 제 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례권을 상정합니다. 이권은 행정안전보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민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례권은 유인물과 같이 의결 포장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네. 이견 여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 오늘 예정된 의사 회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어, 금일 회의 중 여야 간사님들 간의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1부 00:16:00–00:16:19] 대한 동행 명령 발부권을 우리 위원회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의물과 같이 의사 일정 제 3항을 금일 의사 일정으로 추가하고 좌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16:16–00:16:30] >> 예. 예. 좀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예. 박주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6:25–00:17:16] >> 자연스럽게 여야 간사관 아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그러나 의결에 앞서서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는게 어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어 민병대 증인에 대한 동행 명이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대 이사장은 어 승강기 검사 관련된 업 재단법인 승강기 안전기술 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작년 2월에 29살 먹은 우리 승강기 검사원 한 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의 원인이 사고사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부 00:17:12–00:18:02] 직원들 앞에서 어 사망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혐의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로 어 기소돼서 재판도 지금 받고 있는 등 회사 자체를 상당히 문제 있게 운영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 오후에 아 그 증인을 비롯한 다른 여러 사람들을 신문해서이 승강기 안전 관련된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이 불추적 사유서를 [1부 00:17:58–00:18:46] 제출한 이유가 이석증이었는데 아 불추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기재한이 이석증 등의 병증들이 대부분 출석 요구를 받은 다음에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 말고는 작년 12월에 받은 어 심장 스턴트 시술이었는데요.이 이 시술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여러 곳을 다녔던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이 불출석 사유소에 담긴 사유는 허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러한 불출석이 인용된다면 이후에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가 매우 [1부 00:18:44–00:18:58] 어렵게 될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이런 모욕적인 태도 그칠 수 있도록 반드시 어 동행명이 발부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18:57–00:19:46] >> 네. 우리 그 민병대 승관계 안전 기술 연구원 이사장 증인은 우리 위원회 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전차회의 의결이 됐었는데 어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불출속 그이이 사유서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어 출석을 요구하기 하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의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위원회에 출석해서 어 증언하고 어 발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수산으로 한 부분에 관해서 국회법의 정한 절차대로 동행 명령을 발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3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령 발배권을 상정합니다.이 이 안권은 우리 [1부 00:19:44–00:20:34]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북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민병대 증인에게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곳 국정 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임을 첨지해 주시고 오늘 국정 감소에 불축석한 민병대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장으로 동할 것을 명령고자 하는데 의원님 의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예. 이익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민장을 집행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의 직원들은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0:32–00:21:22] 국회 행정안전회 위원장은 현 시간보로 국정감의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 명령을 발보합니다. 국회 경께서는 민병대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을 즉각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경의 여러분과 입법 조사관 여러분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주숙산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정를 선포합니다. 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1:18–00:22:07]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환전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회 국정운영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서 자한점은 격려하고 문제점은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 결과를 입법 활동과 예결산 심의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분권 강화 및 지방 소멸 극복 시한 및 안전 유지 공정한 선거 관리까지 민생과 밀판 정책을 다루고 [1부 00:22:04–00:22:52]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행정안전인의 국정 감세가 원하고 내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피감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진실 화의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 위원회와 그 서관 경관에 대한 국정 감사 실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는 7분으로 하고 기관 증인에 대한 지의를 실시합니다. 보충의는 5번으로서 기관 증인 외에 일반 증인 참고인도 배석하여 모든 증인 및 [1부 00:22:49–00:23:40] 참고인에 대한 신문 또는 지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증의 신분 및 신문 및 참고인 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고 충분히 확보하고 싶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지의 시작 시에 의사를 표명하시고 주질의 재보충질 지의 시간을 보충질 지리 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선서는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1부 00:23:37–00:24:28]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든 기관의 증인을 대표해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후에는 선서문의 서명이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장관께서 선서할 때 기관인들 역시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우중 장관 나오셔서 모든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선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1부 00:24:23–00:25:15]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어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해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6일 [1부 00:25:10–00:25:29]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거 같은데 이걸 감지 [1부 00:25:37–00:25:39] >> [기침] [1부 00:25:51–00:26:40] >>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 순서입니다. 먼저 윤호중 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산화 기관장과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식 강명구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한 전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1부 00:26:36–00:27:25]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국민께 행복과 안전을 더해 드리고 지방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명안전 기본법 재정을 통해 안전사회 구현의 제도적 기트를 공고의하였고 고육과 피해지원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들였습니다. 특히 어 축제와 행사 등 다중훈 현장에서 인파사고 제로를 달성하였고 호우와 물놀이 등 여름철 재난에서도 임명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국민의 생명과 [1부 00:27:22–00:28:13] 안전을 지키는데 정부의 염 영향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최초의 광역 시도 통합인 어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출범과 사회연대 경제 기본법 제정 등 이전까지 없었던 과감한 정책 추진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 10월 2일 출범한 중대범죄 수사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다 두un게 보호할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기트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실 암장 수사로 실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1부 00:28:10–00:29:00] 위해 내부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세신 등 경찰 개혁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 행정안전무가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히 국민의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자연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대책법 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떠한 재난 앞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촘촘한 안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 피해자분들이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산불과 호구 등으로 [1부 00:28:58–00:29:47]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최후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가을철 산불과 겨울철 대설 한파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연말령시 축제와 행사도 인파사고 제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해 방제 기준을 강화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과학적 재난 안정 관리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 성장의 길을 열겠습니다. 변화된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을 [1부 00:29:44–00:30:36] 강화하는 한편 지역강 격차를 고려한 지방 우대 지수를 정책 전반에 폭넓게 적 적용하여 비수도권을 더욱 두un고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의 자주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지방 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의지 직접 참여를 넓혀 어 주민이 주도하고 어 주민에게 신뢰받는 진짜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대 경제 기본법을 기반으로 [1부 00:30:32–00:31:22] 지역과 공동체에 사회대 경제가 뿌리내 내내리도록 하고 지방정부와 사회현대 경제 조직 주민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AI 역량을 한층 높이기 위해 AI 친화적 문서 혁신을 범정부로 확산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하는 한편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AI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 국민 비서를 통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찾기 전에 필요한 혜택이 [1부 00:31:20–00:32:10]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보편화하여 일상 속 행정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정책 토론과 수기를 활성화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여 국민 주권을 더욱 충실하게 구현하는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개편된 형사 사법 체계에 조속한 정착과 사회통합에 힘쓰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 수사청이 민주주의와 공정한 자유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임무도 충실히 수행하도록 [1부 00:32:07–00:32:55]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힘 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규관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며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바로잡아 진정한 사회통합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국정운영의 핵심 부처라는 사명감으로 더욱 속동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주권 전부 2년차에 걸맞는 성과를 국민께서 [1부 00:32:52–00:33:43] 책임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의 모든 직원은 오늘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고 위원님들의 말씀과 조언을 새겨들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으로 다듬고 어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 전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업무보에 앞서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차관은 국무의 참석을 위해 잠시 이석 중입니다. 김광용 재난안정 관리 본부장입니다. 김주의 기획조정 실장입니다. 노홍석 참여역신 조직 실장입니다. [1부 00:33:39–00:34:28] 황교철 인공지능 정부 실장입니다. 진명기 자치 혁신 실장입니다. 송경주 지방재정 경제실장입니다. 박형배 안전예방 정책 실장입니다. 김용균 자연재난 실장입니다. 조덕진 사회재난 실장입니다. 김중열 재남복부 지원장입니다. 장한 비상대비 정책국장 직무대리입니다. 박대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용철 국가 기록원장입니다. 김학균 정부청사 관리 본부장입니다. 마정경 이북도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리입니다. [1부 00:34:25–00:35:14] 이우종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문영훈 국가 재난안정 교육원장입니다. 한성원 대통령 기록관장입니다. 이봉우 국립과학 수사 연구원장입니다. 하승철 국가정보장원 관리원장입니다. 이철규 국립 재난안전 연구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산하 기관장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한국진흥정보 사회 진흥원장입니다. 고성균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문국주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이사장입니다. 조상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1부 00:35:11–00:36:00] 업무 관련 어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 과장입니다. 신혼 전국 제고협회 사무총장입니다. 육동일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장입니다. 김기영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정선용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 이사장입니다. 우정민 한국 지방 지역 정보 개발원장입니다. 이의영 지방공기업 평가원 이사장입니다. 조성환 한국 섬진흥원장입니다. 범희승 국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 원장입니다. 신승근 한국 지방세 연구원장입니다. [1부 00:35:57–00:36:21] 박무열 바르기 운동 중앙협의회장 직무대행입니다. 김광림 세마울동 중앙회장입니다. 손병관 한국 자유청년맹 총재 직무대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 현황은 기획 조정 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6:25–00:37:15]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 조정시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기획조정 실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기구 및 청원입니다. 행정 안전부는 본부 118개가와 10개 소속 기관 정원은 총 3,921명입니다. 4쪽 5쪽의 주요 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6쪽입니다. 올해 예산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하여 86조 3,935억 원이며 지방 교부세가 74조 343억 [1부 00:37:12–00:38:02] 원입니다. 사업비는 11조 9,282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은 정부 조직법, 지방 자치법, 재남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 총 198개입니다. 8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화 기관은 총 13개 기간입니다.이어서 10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제1차 생명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진환 대책법 재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안정권 보장을 위한 법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재난행 학습 데이터 구축, AI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재난 안정 관리 [1부 00:37:59–00:38:47]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재난 관리 시스템 구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극한 기회에 대비해서 강제 성능 목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설계 기준을 정비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이어서 11쪽입니다. 예방부터 복구까지 재난안정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와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 추진 등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불, 풍수회, 대설, 한파 등 재난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선재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난피해 복구와 주민의 일상 회복 지원에도 만전을 [1부 00:38:45–00:39:33]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도권 일그극법과 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 대전환을 도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멀수록, 인구가 적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지방 우대 정책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특례시 지원 요건을 합리화 하겠습니다.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자치 재정권을 강화하여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평가 배분 체계 개편 등으로 지역의 소멸 유계를 극복하고 자생적 영량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주민 주권을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1부 00:39:31–00:40:21]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의 모니터단 운영과 정보 공개 대상 확대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례 발란과 예산 편성에 주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 책임성과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지방 의회법 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인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협력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중앙지안방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이어서 14쪽입니다. 사회연대 경제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기본사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대 경제 기본법 재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등 법 체계를 정비하고 돌봄, [1부 00:40:18–00:41:07] 주거, 에너지, 농어촌, 사대분야 정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공 서비스 위탁 확대를 유도하고 사회연대 금융 기반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대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 사회 기본법 재정을 추진하고 기본 사회 모델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과 함께 친절하고 유능한 정보를 만들겠습니다. AI 행정 혁신으로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는 바로잡아 일 잘하는 정보를 구현하겠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핵심 분야의 기구와 인력은 신속히 보강하고 비효율 분야는 재조정하는 등 정부 조직을 체계적으로 [1부 00:41:05–00:41:53]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진흥형 업무 플랫폼 온 AI의 확산과 AI 챔피언 2만 명 양성, AI 정부 실험실 운영 등으로 범정부 AI 활록 영량을 강화하겠습니다.이어서 16쪽입니다. 국민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AI를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주도로 추기하는 장인 모두의 토론에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여 정책 참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개법 개정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맞춤명 서비스를 금년 12월에 시범 개통하는 등 AI 기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국민 편의를 [1부 00:41:50–00:42:39] 제거하겠습니다.이어서 17쪽입니다. 공정한 국가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방 세입 체납 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근절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서 입찰 보증금 귀속 대상을 확대하고 동일업체의 수위 계약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사 상처 치유와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고 하청계곡 불법 시설물과 혐무 현수막 정비 등 반칙 구조례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는 이번 정기국회 주요 [1부 00:42:36–00:42:48] 법안과 감사 지정상 및 시정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2:55–00:43:04] >> 죄송합니다.네 죄송합니다. 네네 [1부 00:43:01–00:43:50] >>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정의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긴 거는 인세자리 간지 들어가면서 아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대 국회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 감사를 맞아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진실화회 위원회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진실화회 위원회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1부 00:43:46–00:44:37]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진실화회 위원회는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속에서 조사 개시를 이어가고 있으며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직권 조사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는 강화된 조사 권한을 충실히 활용하고 어 체계적인 조사 계획 수립과 진실규명 조사에 집중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뢰받는 위원회를 [1부 00:44:34–00:45:23]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법률의 피해자 권리 강화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수기 공론의 장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의 의견 수렴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유회 발굴과 신혼 확인 사업을 담당할 부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수건인 배보상법 입법 지원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출범 이후 위원회가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진실규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귀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들을 겸히 수용하여 정책 수립과 조사 실무에 [1부 00:45:20–00:46:07] 반영하겠습니다. 과거 사에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본연의 책물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상세한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이 자리에 참석한 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예. 김기옥 상임위원입니다. 이호중 상임위원입니다. 장영수 상임위원입니다. 사무처장 직무대리 김준희 기획운영관입니다. 박은성 조사 1국장입니다. 조사 2국장 직무대리 이두원 조사오장입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국정감사에 [1부 00:46:05–00:46:20] 참석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어 사무처장 직무 대행인 기획운영관이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6:19–00:46:22] >> 감사합니다. [1부 00:46:20–00:46:2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처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6:29–00:47:17] >> 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상 정리위원회 기획운영관 김준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진실규명 신청 접수 현황,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 공통 요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족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거사 정리법 개정에 따라 금년 2월 26일 3기 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구성원인 위원은 상임위원 네명을 포함하여 총 13명이며 총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3년간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서 소관 업무를 수행합니다. 진실 규명의 범위은 일제 강점기 항일 독립운동부터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1부 00:47:14–00:48:04] 희생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 치매 조작 사건 집단 수용 시설 및 해외 입양 과정 인권 치매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포괄합니다.이어서 이쪽 조직 및 예산 현황입니다. 조직은 1처, 일관, 3국, 11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은 지자체 파견 등을 포함해 총 182명입니다. 예산은 3기 출범에 따라 예비를 사용 중이며 2026년 기준 예산 현액 124억 8천만 원 중 59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진실규명 신청 접수 현황입니다. 9월 15일 기준 총 접수 건수는 8,845건입니다. [1부 00:48:02–00:48:50] 이중 위원회 직접 접수가 4,940건, 지자체 접수 3,885건, 재외 공간 접수가 20건입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인권 치매 및 조작 의욕 사건이 40,38건으로 가장 많으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1830건, 집단 시설 사건 1767건 순입니다. 아울러 지난 2기 위원회에서 조사 중지되었던 211권에 대해서는 올해 7월 21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를 제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2쪽까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계획을 여섯 가지 핵심 과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실 규명 조사의 본격 [1부 00:48:47–00:49:38] 추진입니다. 이기에서 조사 중지됐던 사건 211권의 조사 개시를 완료하였으며 경기 화성 경남 진주 군경 민간인 희생 사건 보안사 간첩 조작 의혹 형제복지원 등 신규 신청 사건 2070권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조사 개시 심의 의결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집단 수용 시설 및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치매 진실 규명입니다. 사건의 공통적 구조성을 통합 조사하기 위해 전담 조사국인 조사 3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사 국가는 성인 불랑인 선도 시설 조사 10과는 아동보호 시설 인권 치매 조사 11과는 해외 입양 알선 [1부 00:49:35–00:50:23] 기관의 서류 위변조 및 국가 책임을 전담하여 밀착 조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7쪽의 7쪽의 역사적 중요 사건 및 중대한 인권 치매 사건의 직권 조사입니다. 신청 사건 외에도 2026년 하반기 직권 조사 의제로서 국정원 소장 62호 처형자 명단을 분석하여 제4대 국회 양민학살 진상 보고서 미미신청 희생자 조사 3천교육 피해 사건의 납부 사건 등에 대한 직권 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8쪽입니다. 유회 발굴 및 신원 확인 사업입니다. 3기에는 잠재적 발굴지 및 발굴 가능 및 추정지 총 [1부 00:50:21–00:51:10] 8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로드맵을 수립하여 유회 발굴를 추진합니다. 동시에 보관 중인 유해 시료와 유가족 대조 시효관 유전자 검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신원 확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국조입니다. 피해자 중심의 명예 회복 후속 조치입니다. 위원회 권고 사항의 이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권 주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 총리로 격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기 공론회장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거사 정리법 제 50조에 따른 배보상법 재정 및 보상 심의 위원회 설치를 위해 범부 차원의 [1부 00:51:08–00:51:57]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여섯째, 자료 수진 및 체계적 기록 관리입니다. 국정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중요 기록물을 디지털화, 목록화하여 조사에 적시 활용하고 있으며 조사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록물 보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요구 자료 및 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 사업 추진 실정입니다.이기 이기 위원회는 조사시 이후 총 2928권을 처리 완료하였고이 중에 1856권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3기 위원회 역시 지난 7월 조사 개시 이후 현재 조사를 [1부 00:51:54–00:52:45]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20 아 2025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감사 결과입니다. 일제 강점기 소록도 이춘상 의사 관련 조사 중제 사건은 부칙 제7조 1항에 따라 3기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대 세력 희생자 배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사 정리법 제 50조 개정을 통해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보상 및 명예 회복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 결과 별도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실화회 위원회 업무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안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1부 00:52:41–00:53:07]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부 00:53:07–00:53:11] >>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1부 00:53:08–00:53:58] >>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에 보여 주시는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회의 활동 기관 연장을 위해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법 개정의 뜻을 모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는 법 개정의 의미와 그에 [1부 00:53:53–00:54:43] 따르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 법계정을 단순한 조사 활동 기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각오로 진상 규명에 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확인 한 사실을 바탕으로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 기관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나아가 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의 문제점도 함께 [1부 00:54:41–00:55:28] 살피겠습니다. 진상 규명의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설명하는 것 또한 위원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확인된 사실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위원회에 다시 주어진 1년의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책물을 다하여 충실한 조사 성과로서 유가족과 피해자 국민 여러분께 답하겠습니다.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적 사항 등을 겸호한 자재로 [1부 00:55:26–00:56:14] 경청하고 향후 조사 활동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서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진 사무처장입니다. 김남진규명 조사국장 직무 대리입니다. 우피 안전사회 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 현황은 사무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6:14–00:56:2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모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22–00:57:11] >> 안녕하십니까?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항상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써 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조사위원회의 그동안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직원 충언 현황 조사 활동 관련 내용 및 계획 현안 사항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된 2년만인 [1부 00:57:08–00:57:57] 24년 5월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법이 공포 시행되어 24년 9월 13일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5년 6월 17일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 개시 의결을 통해 조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26년 9월 15일 위원회 활동 기간 1년 연장으로 27년 9월 16일까지 조사 업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 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 및 목적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속 과정, 후속 조치 등관계와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 [1부 00:57:54–00:58:45]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활동 기간입니다. 위원회는 상임위원 세 명과 비상임위원 여섯 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9월 15일에 위원회 활동 기간 1년이 연장되었으며 27년 9월 16일 조사 활동 왕결 후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관을 위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27년 12월경 보고서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활동 기간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페이지 조직 및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상임위원 두 명, 비상임위원 여섯명으로 구성되며 [1부 00:58:41–00:59:31] 사무처은 진상규명 조사국과 안전사회국 1보좌관 7과로 구성됩니다. 직재상 정원은 105명으로 정무직 셋 부처견 27명, 별정직 공무원 59명, 기관제 1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처 파견 15명, 별정지 공무원 43명, 기관제 직원 포함 등 70명이 근무 중입니다. 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부 7.3% % 증액되어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에 따른 27년도 예산하고 필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활동 내용 및 [1부 00:59:28–01:00:17] 향후 계획입니다. 25년 6월 17일 27차 위원회 의결로 조사 개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 조사국에서는 국내외 희생자 피해자별 사건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서 희생자 조사는 신청수 112권 중 109건 피해자 조사는 신청수 58건 중 54건 직권 조사 143건 조사 진행 중입니다. 안전사회국에서는 재난 안정과 피해자 권리 보장과 관련된 여덟건의 직권 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지속되는 신청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대회 횡보 등 활동입니다. 성공적인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1부 01:00:15–01:00:43] 진상 규명을 위한 많은 신고와 제보, 정부 기관의 협조와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이지만 국회, 유가족, 정부 기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깊이 감사드리고 진실 구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0:43–01:01:04] >>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어지는 피감 기관은 기관장 인사 말씀 및 기관증인 소개만 듣고 업무 보고는 소면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 진흥정보 사회 진흥원 김영철 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1:02–01:01:53]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진흥정보 사회진흥의원 원장 김형철입니다. 어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의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 정부에 일하는 방식과 국민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적 영향을 결집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A 민주정부 실현을 목표로 공공 부문의 인공지능 도입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1987년 한국 전산원으로 출범한 일에 지난 40년간 전자정부와 [1부 01:01:50–01:02:41] 공공 데이터 등민 전자정부의 발전을 지원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더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만들고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네 가지 역할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민주정부 30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의 AI를 적용하고 범부 AI 공통 기반을 구축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필요한 AI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AI 전환 지원 센터와 AI 정부 실험시를 통해 공공 기관의 AI 사업을 기획부터 구축 운영까지 전주기에 걸쳐 [1부 01:02:39–01:03:27]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이 체감하는 AI 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선재적으로 안내하는 혜택 알림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복잡한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정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원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을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유연한 인공지능 정부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AI 시대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의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AI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1부 01:03:25–01:04:14] 공공 데이터를 구축 해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개방을 넘어 고품질 공공 데이터가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만들어내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우리나라가 축적한 디지털 정부와 공공 AI 경험을 국제 사회와 동공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 협력 센터와 국제기구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민주정부의 성과도 국제 사회와 적극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 리더십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1부 01:04:11–01:04:43] 임직원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청성 제고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공고의하고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무을 성실히 이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목을 가다듬음]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은 기관의 최후선 개선 과제로 삼아 즉각 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4:44–01:04:53] >> 수고하셨습니다.은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고성균 이서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4:55–01:05:45] >>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국정 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단 임직원은 겸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한은 공당 경영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약 89만 대의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승간 검사, 인증, 사고 조사, 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승강기 [1부 01:05:42–01:06:31] 안전 전반의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승간 설치 단계부터 유지 관리까지 승간 생해 주기별 종합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승강기 이용자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승간기 산업의 성장과 재난 안전 영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유한 인증 시험 인프라와 [1부 01:06:27–01:07:18]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승강기 종사자와 안전 관리자에 대한 전문 교육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전문 교육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승강기 종사자의 전문 영향을 높이기 위해 교육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의 일상 속에 올바른 승강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계관과 협력하여 맞춤명 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고령자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을 [1부 01:07:14–01:07:53] 확대하고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생활속 승강기 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승강기 안전 국민 행복 실현이라는 미션 아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안전 전문 기관으로서 맡은 책물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맡은 책무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7:53–01:08:0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회 문곡의 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8:07–01:08:59] >> 예. 존경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전안전위원위원 여러분 제21회 국회 후반기 적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민주화운동 기념사 앞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원의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사회는 설립 목적에 따라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개승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에 근거한 민주화 운동 기념관의 운영 민주화 운동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 수집 보존 전시 [1부 01:08:56–01:09:45] 홍보및 조사 연구 민주화운동후의 기념 및 계승 사업입니다. 또한 민주열사네이 안치된 경기도 2천 민주화운동 기념 공원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회는 K민주의 심화 확산을 위해 교육부및 교육청 주한 외국 대서관 국제 단체들과 민주주의 교육 활성화와 교류 협력의 모를 체결하고 전무 연구양 강화 민주주의 학습 제공을 기관의 핵심 추진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제40주년 60민주황쟁 국가 기념식이 개최되는 행위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업으로 [1부 01:09:42–01:10:31] 전국적인 기념 행사가 추진되도록 올해부터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자운동 기념 사업회는 공공 기관으로서 그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책과 애정인 조언 그리고 귀한 고견을 깊이 새겨둡고 적극적으로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사업회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사피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며 일상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1부 01:10:28–01:10:43] 국민의 동문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을 노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10:44–01:11:3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제 강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업무 관련 조상원 과거 사업무 지원 업무 지원단 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적이 아픔을 살피고 재단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일제 관계동안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복지과 추념 사업을 비롯하여 피해진 조사와 연구 문화 학설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역사적 [1부 01:11:31–01:12:19]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 전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만큼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그 아픔을 이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럴 수 없는 중요한 가지입니다. 재단은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더욱 기기울리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고견을 겸머히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더욱 [1부 01:12:18–01:12:25]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12:26–01:12:3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 제고협회 신혼 사무총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2:38–01:13:29] >> 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국민 안정과 전환 극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브리지 전국 제고협회는 재난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피해 국민과 함께 해온 재구 전문 기관입니다. 국민과 기업이 맡겨 주신 소중한 성금과 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해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것은 저희 협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올해는 저희 협회가 공공 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재구호 기관으로서 어 축적 [1부 01:13:25–01:13:59] 회원의 경험과 전문성의 공공 기관으로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께서 믿고 맡겨 주신 소중한 성금과 기부 물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공고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더욱 어 시정해 나가고 또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어 더욱더 앞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14:01–01:14:1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르기 운동 중앙협의 박무열 회장 직무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4:17–01:15:07] >> 예, 안녕하십니까? 바라의 살기 운동 중앙의 회장 대행 박무열입니다. 먼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위해 애쓰고 계신 김영진 행정안증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하업에 3대 이임을 바탕으로 지난 37년간 국민 의식 함량과 지역 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앞장서며 밝고 건강한 국가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산불, 태풍, 수회 등 각종 [1부 01:15:06–01:15:58] 재난처 현장에서도 관계 기관 및 지역 사회에 협력하며 국민운동 단체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 바르의 살기 운동 주앙 회비에는 안정적인 자체 운영 체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새로운 국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일정 부분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순과 투명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원 기을 마련하여 [1부 01:15:54–01:16:45]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국민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을 겸히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바르게 살기 운동 주앙 회비에 임직은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에 임하고 국민운동 단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증위원회 민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앞으로도 바르게 살기 운동이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고 국민과 [1부 01:16:41–01:16:51] 함께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16:52–01:17:0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마운동 중앙협의 중 세마을운동 중앙에 김광님 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1부 01:17:09–01:17:58] >> 예. 세마운동 [콧방귀] 주앙회 회장 김광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마을 운동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지난 56년간 근면 자조 협동 증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대한민국이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화된 조국으로 발전한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새마울 운동 주앙을 방문하셔서 새마울 운동은 산업화 시대의 대한민국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큰 성과를 [1부 01:17:55–01:18:45] 거둔 운동이며 지금이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울로 세마을 운동이 국제 협력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당부도 해 주셨습니다.이는 이는 전국 200만 세마울 회원들에게 큰 자부심과 용기를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세마을 운동의 성과와 가치는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3년 세마을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5년 UN 개발증상 회의에서는 빈곤과 기한 문제 해결에 적합한 모델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실로 새마을 운동 협력국은 지난해 5계국이 새로 가입해서 51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지난 6월에는 [1부 01:18:41–01:19:30] 협력국 중에 44개 국의 주한 외교 사과 함께 제1차 세마을 외교 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세마운동 주황에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AI 시대에 걸맞는 세마 운동, 미래를 준비하는 세마 운동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겠습니다. 국내 조직의 내시를 다진데 박찰를 가하겠습니다. 고령화된 해원 구조를 청년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조직으로 전환하고 세마을 교육도 이에 맞게 현대화에 나가겠습니다.이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이 세마을 연수원입니다. 1983년 준공된 세마을 연수원은 40여년간 세마을 지도자 교육과 [1부 01:19:27–01:20:18] 연수의 중심 역할을 해온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시설 노화가 심화되고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편의 시설이 없는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올래 예산으로 30억 원을 계상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이 예산을 바탕으로 연수원 리모델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미래 연수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로 세마울동 주앙회가 추진하는 공적 개발 원저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에도 많은 관심과 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사회에 도움으로 오늘의 발전을 잃은만큼 이제는 우리의 경험과 성과를 [1부 01:20:15–01:21:03] 세계화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세마을 운동은 대한민국의 발전 일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실천적 국민운동으로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만 새마을 지도자와 회원 모두는 새마을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개승하여 국민이 함께 행복한 나라 공존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세마울 주앙에도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로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21:04–01:21:1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자유청년맹 손병관 총재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1:15–01:22:03] >>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유총연맹 총재 직무대행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장님 그리고 이원 여러분 저희는 그동안 저희 단체에 가해지는 질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3월 저희는 다시 한번 대회에 정치적 중립을 위한 선언을 하였고 완전한 정치적 중립은 재정 자립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재정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경제의 군사적으로 글로벌 강국으로 구성하고 있는 국가의 현실을 볼 때 평화의 관리야말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평화를 의제로 하는 새로운 국민운동 단체로의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명칭을 바꾸는 것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1부 01:22:01–01:22:40] 의원 여러분께서 제작하신 내용을 잘 반영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고 저희 회원들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수겠습니다.이 만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기관의 업무보을 마치고 지금부터 지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리는 기관 기관 기관 증인에 대해서 실시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영 의원님 먼저 김영배 의원님 조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1부 01:22:38–01:23:25] >> 아마 자료 제출 요구 의사 진행 발언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중수청 인력 1900명 가운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또 분야별 전문 인력은 얼마나 확보했는지 자료 요구했습니다만는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개청한만큼 인력 배치와 운용에 관한 기본 현황은 당연히이 행안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문 인력 현황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답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야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 또 빠진 분야가 없는지 점검할 수 [1부 01:23:23–01:23:41] 있기 때문에에 오늘 오후 국감 때까지이 상황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이 명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을 하고 비공개라도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부 01:23:42–01:23:49] >> 네. 다음 김영배 의원님. [1부 01:23:45–01:24:36] >> 네. 서울성북가 김명배입니다. 오늘 어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어 중대 범죄 수사청 관련해서 자료 요청들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표명하실 것 같은데요. 70 70년 만에 형사법 체계가 대폭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실제로 어 여당여당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 꼼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점검과 어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시고 또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이제 우리 중수청의 전체 인력이 2,874명이다. 이렇게 전체 숫자는 밝히신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광주청의 경우에 [1부 01:24:34–01:25:23] 60%가 안 되게 지금 인력이 확보가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킥스라고 형사법 정보 시스템이 어 지금 이제이 확실하게 지금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이게 지금 어 수십만 되고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의 경우는 영상 녹화를 반드시 피해자가 이제 하도록 피해자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이 부분도 시설 설치가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 자료 자료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어 대책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답변이 지금 [1부 01:25:20–01:26:08] 제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어 그런 점에서 우선 이게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에 보면 제 사조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이거나 아니면은 직무상 비밀이거나 두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자료를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거 저 제가 제출을 요구하는 거 포함해서 제출하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몇 가지 자료 요출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어, 우선 직급별로 충원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못 받았습니다. 검사 출신 인원이 몇 명이냐? 이것도 지금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직급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제출이 [1부 01:26:05–01:26:51]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즉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들의 경우에 이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데 어 현재 법상으로 보면 예외상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90일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 그것의 2차 현황 중에 어 이제 기관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기관간의 어떤 협의가 어떤 TF의 누구 구성원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가 보고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 요구를 어 하고요. 또 어이 검찰에서 내사하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1부 01:26:48–01:27:32] >> 내사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 방침이 있냐라고 하는 현재 중수청의 방침에 대해서도 어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나중에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1급 수사관들을 비롯해서 주요 간부들의 프로필 자료를 요청하 이게 개인 정보라는 황당한 이유로 지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프로필 중에 여덟생이냐 몇 년생까지는 나왔는데 몇 월생이냐까지 자리를 요구했는데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게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자료도 어 최대한 빨리 오는 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27:30–01:28:18] >> 네. 서습니다. 다음 조은희 의원님.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서울소처갑의 조은희 의원입니다. 중대범죄 수사청이 출하기 하루 전에 행한 분은 어 중수청 차장과 1급 지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된지 4일밖에 안 됐는데 광주 중수청장은 이미 자신보다 3주 전에 임명 제청된 김지용 중수청장이 자격이 없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 수사관이 되면 안 된다. [1부 01:28:15–01:29:04]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이 두 사람을 시차를 두고 모두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는데 하급자가 상급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개 비난한 것입니다. 항명이자 인사권 치매라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출범 4월 말에 조직의 기간과 중립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정종민 차장은 조국 최강욱 이성유 사건을 변호했고 이문정 광주 주순장은 아시다시피 친여권 행보를 공개적으로 해왔고 수원 대전 부산 중수청장은 모두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별 검사팀의 특권보 출신입니다. 중수청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1부 01:29:02–01:29:50] 권력이라도 중대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만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 실장과 관련해 ETF 자료고 요구입니다. 조금 끝까지 좀 들어 주십시오. 만일 김용본 정 청와대 정책 실장과 관련해 ETF 레버리지 사건이 붉어지거나 부패 범죄 비리가 나올 경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홍보 수석은 김지옥 청장이 내장자가 친 검사가 아니라 밤윤 검사라면서 몇 가지 농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의원님 등 후보자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김지용 내장자가 아니다 친용 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후보자가 대검 [1부 01:29:47–01:30:35] 형사부장 시절 김하귀 사건과 관련해 이광철 전 비서관을 기수한데 대해 제기된 이재 제기서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고금 차장 검사 시절 정진 부장 검사의 독직 폭 사거 기수와 관련한 공판 카드에 후보자 본인의 결제 도장이 찍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이 이 두 가지 문서 사을 제출하면 장관님이 중소장 제청에 대해 검증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을 그런 의욕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명단 심사 기준과 후보 평가 자료 장관의 제천 과정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종민 차장을 비롯해 일급 지부 일곱명에 대해서도 [1부 01:30:33–01:30:44] 인사 검증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방청별 지원자 현안과 평가자로 인사위원의 심의 여부와 최종 임명 자료 등 [1부 01:30:43–01:30:46] >>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30:45–01:30:50] >> 네. [1부 01:30:46–01:31:07] >> 예. 어 박상홍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손으로 의사 진행 발언 및 자료출력 하고 의사 진행 발언 및 자료 주출에 부합하게 얘기하고 주요한 내용들은 어 본인의 지에 하시면 충실하게 위원위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31:07–01:31:56] >> 예. 순수한 의사 진행 발언겸 자료 요청입니다. [콧방귀] 중수청에 디지털 포렌식 장비, 마약 감식 장비 등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이관되지 않은 수사 장비의 명칭과 용도가 포함된 목록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은 수사 보안상 김밀 유지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 기법이나 세부 사양을 알려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넘겨받지 못한 수사 장비를 확인해서 수사의 지장은 없는지 대신설 장비는 마련했는지 [1부 01:31:53–01:32:26]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은 국회가 중수청의 수사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중수청이 공소의 이관을 요청했으나 넘겨받지 못한 수사 장비 목록을 금일 오늘 국감을 해야 되니까 오후 3시까지는 제출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부 01:32:26–01:32:29] >> 이상입니다. [1부 01:32:26–01:32:33] >> 네. 다음 김희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1:32:30–01:33:19] >>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구 관련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제출 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제출받은 자료보다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더 많습니다. 어 경찰청, 경기 남부 경찰청 그리고 경기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여기 다 열 수가 없는데요. 충청북도 또 울산 광역시 등 김례집 위원실에 제출하지 않은 그 기관들 요청받은 제출 기관들 자료를 오늘 중에 모두 좀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일러 두시고 답변이라고 온 것도 파악하기 어렵다. 아니 파악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지 어렵다는 걸 제가 알려 달라고 했나요? 이런 답변 안 하도록 [1부 01:33:17–01:33:49]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관리하지 않는다. 관리하니까 물어봤는데 관리하지 않는다가 무슨 답변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거로 답변하지 않도록 엄중히 좀 타일러 주시고요. 앞으로도이 계속 국정함서 동안에 자료 제출 요청을 할 텐데 이런 지연이나 부실 제출 또 이런 되지도 않는 답변 안 하도록 피관 기관이 엄중히 좀 일러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각별히 요청 [1부 01:33:46–01:33:53] >> 네. 다음 강명구 관사님, 박주민원님 손으로 하겠습니다. [1부 01:33:55–01:34:42] >> 예, 강명구 관산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첫날에 국민의 힘 저의당 김재섭 의원께서 국회 국감장에 있지 않고 경찰서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바로 오늘 국정감사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을 소환하겠다.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부른 건데요. 민주당 정원호 우리 서울시장 후보 출장욱입니다. 야당위 정부를 철저히 검정해야 될이 국감 첫날에 여당 서울시장 후보 검정의 최전선에 섰다고 야당 의원을 이렇게 경찰 포토라인에 세워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서울시장 패배에 [1부 01:34:40–01:35:29] 대한이 치조란 정치 보복이다. 위원장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감 첫날 야당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검찰을 왜 해체했습니까? 이거 정치 수사하지 말고 또이 망신 주기식 언론 프레이 하지 말자고 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검찰을 해체했더니 이제 경찰의 한술 더뜹니다. 국회원의이 의정 활동 국정 감사 방해 있고요. 위축시키는 거고 급박하는 소환 조사 그럴 만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소환 조사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이 이 앞으로 수사 일정 [1부 01:35:26–01:35:45]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 정당한 의정 활동이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위원의 차원에서 반드시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무부 장관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야당타는 맞죠? 그죠? 사진 [1부 01:35:42–01:36:02] >> 아니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유생 위원장님 위원장님 장관이 장관님 장관님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이거 야당탄 맞잖아요. 국회 소환 조사하는게 맞아요. 국회 첫날에 위원장님 사과하라고 지시 내려 주십시오. [1부 01:36:00–01:36:11] >> 아 그까 위원장님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청하고 있잖아요. 야장 탄압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36:09–01:36:42] >> 위원장님?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시 내려 주십시오. 네. 어 관련한 사안들은 경찰청 국정 감사 시기에 어 정확하게 절차 방법 그리고 실제 국정 감사 시기에 어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답변을 받고 그에 따라서 위원회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39–01:37:27] >> 예 자료 제공 요청입니다. 어,엄 장가님 지금 27년도 중수청 예산도 어, 이미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에 편성된 특할비의 규모가 아, 예상보다 좀 크다. 이런 보도 좀 있고 특히 경제범죄 관련된 수사에 배당된 특할비의 규모가 77% 대략 80%에 가깝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평가하기 나름일 텐데요. 어 정확한 특비의 규모나 이런 적절한 규모 등을 확인하려면 산출 기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칼비를 그렇게 어 [1부 01:37:24–01:38:15] 산정하셨던 산출 기준 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네. 의원님들의 어 그럼 권영진이 마지막으로 의사 진행 발언및 자료하고 주 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김주영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이 지금 국정 감사가 실시되기 나을 전인 10월 2일 날 저희 국회로 보내왔습니다. 3주간이나 시간을 끌다가 국정 감사 나을 전에 왔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20일 이내의 결과 보고서를 보내려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국정 감사 기간 중에 해야 됩니다. 인사 청문회를. [1부 01:38:12–01:38:54] 아니 그래서 아마 여야간에 14일로 국정감사 중간에 잡은 거 같은데요. 이거 국회 인사 검증권 치매 아닙니까? 저는 중수청장을 재청했던 행관부 장관으로서 이건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를 경시하고 인사 청문회를 방해하고 또 나아가서 국정 감사까지도 지금 부실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와 국민 앞에 행안부 장관이 유감은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8:50–01:39:04] >> 네. 관련해서 어 네. 네. 그럼 이해식간사님 마지막 의생 발언을 마치고 주지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9:00–01:39:38] >> 네. 저 이해식 의원입니다. 어 오늘 그 국정감사 첫날인데에 사실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좀 너무하시는 거 같아요.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려면은 정확하게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정치적인 공세 발언을 하시는 것은 그냥 지의 시간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사 청문회 때 할 얘기와 국정 감사를 할 때 얘기가 다 다른 건데 구분을 잘하셔서 좀 발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부 01:39:37–01:39:40] >> 발언이에요. [1부 01:39:38–01:39:45] >> 그게 무슨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발언이 아니면 어떻게 의사 진행 발언을 하 [1부 01:39:42–01:39:49] >>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경찰의 소환이 돼서 출두를 하는데 [1부 01:39:47–01:40:01] >> 그러면 국회의원이 경찰에 출두를 하는데 서로 교섭을 했겠죠. 예. 강제로 강제로 뭐 이렇게 체포를 해 갔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1부 01:40:02–01:40:11] >> 다 조율이 됐을 텐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세 취하듯이 말씀하시면 되냐 말이에요. 네. [1부 01:40:09–01:40:15] >> 국정 감사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1부 01:40:14–01:40:18] >> 아닙니까? [1부 01:40:15–01:40:28] >> 제발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의사 진행 발언하고 있어요. 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고. 예. [1부 01:40:26–01:40:30] >> 의사 진행 발언을 하세요. [1부 01:40:28–01:40:32] >> 그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1부 01:40:30–01:40:34] >> 지적하지 마시고 의사 진행 발언 그 [1부 01:40:32–01:40:38] >> 의사 진행 발언 하고 있잖아요. 자꾸 끼워드니까 그렇잖아요. [1부 01:40:35–01:40:42] >> 발언 발언 하 봤어요. 간사님도 좀 조용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1부 01:40:40–01:41:31] >> 그래서 우리가 의사 진행 발언 할 때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자료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료 요청을 빙자해 가지고 자료는 전혀 관계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그리고 곧 인사 청문회가 열리는데 인사 청문회 때 요구할 자료들은 인사 청문회를 위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감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감 중에 인사 청문에 한 예가 무수하게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겠지만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는데에 그것을 [1부 01:41:28–01:41:46] 지금 국감 질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공격성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바른 통제를 좀 해 주십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41:43–01:41:48] >> 여기까지 이제 [1부 01:41:46–01:42:01] >> 아 이래 가지고 무슨 국정감도 하겠어요? 어디 여차가 야당을 리해가다 하고 말이야 우리 당를 멸합니까 [1부 01:41:59–01:42:44] >> 충분하게 어 여야 여야 여야 여야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충분하게 의사 진행 발언 및 자료 요구 또 여러 상황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반언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감하고 국정 감사와 인사청문 어 그다음에 각 기관 교환에 대한 지의와 그 국정감사 진행 시에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다 발언 적절하게 다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어 회의를 진행하는게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1부 01:42:43–01:42:45] >> 위원장님 [1부 01:42:44–01:42:47] >> 위원장님 [1부 01:42:45–01:42:49] >> 위원 위원장의 [1부 01:42:47–01:43:02] >> 위원장의 지의에 대해서 위원장이 발언했으니까 제가 보기엔 여러 의원님들이 적절하게 발언 하셨어요. 여야가 원하는 바을 분명히 얘기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2:59–01:43:05] >> 사가 지적을 했다는 이름을 융하면서요. [1부 01:43:03–01:43:07] >> 비슷하게 다 하셨어요. 제가 를 [1부 01:43:05–01:43:08] >> 고 [1부 01:43:07–01:43:10] >> 김영배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3:09–01:43:13] >> 아 위원님 [1부 01:43:10–01:43:18] >> 예 서울성부갑 김영배입니다. [1부 01:43:13–01:43:43] >> 어 장관님 그동안 우리 어 형사 사법 체계의 어 대변동을 어 주도적으로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여러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어 국민들께서 사실 우려하는 바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러 가지 좀 국민들 궁금하시는 문제를 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1부 01:43:41–01:43:52] >> 어 9월 7일 날 지금 장관께서 김지영 후보자를 제청하셨고 대통령이 8일 날 어 지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1부 01:43:53–01:43:59] >> 저기 제 지의 시간을 여기 지리 [1부 01:43:57–01:44:03] >> 지의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7번 다시 시작해 주세요. [1부 01:44:03–01:44:07] >> 자, 지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4:04–01:44:10] >> 네. 감사합니다. [1부 01:44:07–01:44:13] >> 자, 9월 7일 날 장관께서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셨고 [1부 01:44:12–01:44:15] >> 대통령께서 다음날 8일 날 지명하셨어요. 네. [1부 01:44:15–01:44:18] >> 네. [1부 01:44:15–01:44:34] >> 그런데 국회로 인사 청문회가 넘어온게 10월 2일이지 않습니까? 어, 3주 이상 거의 한 한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어,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1부 01:44:31–01:45:21] >> 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실이실 거고요. 그 함께 지켜본 사항입니다. 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어이 재명 이후에 어 여러 가지 그 어이 이유를 들어서 어 부적절 부적절한 인사였다라는 어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중수청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형사 사법 체계를 70년 만에 어이 어 개편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어 한 [1부 01:45:17–01:46:00]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어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제기되는 문제의 에 대해서 혹시 어이 그 인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 문제가 없는지 어이 정말 그 어 징검다리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한 뒤에 어이 직무을 이해 수행함에 있어 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라는 어 사실들을 적어도 확인한 후에 인사 청문 요청을 [목을 가다듬음] 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1:45:58–01:46:35] >> 네. 그 장관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 수장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 이게 이제 어 과연 70년 만에 형사법 체계의 대변동이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체 소람도 없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정말 최대한 어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책임이 장관님과 정부에게 있다. 이런 점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1:46:34–01:46:38] >> 그렇습니다. [1부 01:46:35–01:46:52] >> 예.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인사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저희들도 더 꼼꼼하게 어 확실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1급 수사관들 그러니까 어 지금 중수청 차장과 그 [1부 01:46:50–01:46:53] >> 지방청장들 [1부 01:46:52–01:46:55] >> 총 일곱 명이요. [1부 01:46:53–01:46:59] >> 10월 1일자로 임명이 됐어요. 이것도 굉장히 늦게 된 거 아닙니까? [1부 01:46:57–01:47:45] >> 네.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어 수사 조직이라는게 과연 제대로 팀 플레이하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그 그런 점에서 보 뭐 뒤에 또 다른게 질문을 좀 드릴게 있는데 우선 일곱 명이 여성이 두 명입니다. 상대적으로 다양성이 결됐다 이런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가네 명이고 판사가 세 명이에요. 이것도 어 일반 변호사 출신이나 아니면 경찰 출신이 없지 않습니까? 어 검찰과 경찰 뭐 누가 수사를 더 잘하느냐 혹은 개인적인 차이도 있고 이럴테니까 뭐 검사나 판사 출신이 [1부 01:47:43–01:47:58] 됐다고 해서 뭐 문제다.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성이 결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전도 충분히 어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1부 01:47:55–01:48:44] >> 네.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 특히 어이 경찰 또는 경찰 출신이 어이 부족하다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이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급 수사관은 어 정무직인 청장과 다르게 60세 정년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어이 경찰 간부가 올 수 없습니다. 정년 퇴임한 경찰 간부가 올 수 없고 그다음에 1급은 어 경찰로 치면 치한 정감급입니다. 치한 정감은 경찰에도 어이 일곱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한 정감이 어 [1부 01:48:41–01:48:49] 일급 그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48:47–01:49:09] >> 그런 고려 사항이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어 본청 차장 전종민 차장이 67년생입니다. 그리고 대구중수청장 홍종희 청장이 67년생이에요. 두 분 다 한 어 한 분은 홍종이 청장은 검사. 전종민 청장 차장은 어 판사 출신이잖아요. [1부 01:49:08–01:49:10] >> 네. [1부 01:49:09–01:49:19] >> 이분들이 어 지금 중수청법 제36조에 정년 조항해 보면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1부 01:49:17–01:49:22] >> 제가 67년생인데요.이 [1부 01:49:19–01:49:23] >> 두 분이 내년에 정년이 됩니다. 네. [1부 01:49:22–01:49:26] >> 지금부터 임기를 해도예. [1부 01:49:23–01:49:36] >> 자기가 생일이 몇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생년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건데요. 만약에 1월생이면 내년에 1월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1부 01:49:33–01:49:41] >> 왜 이렇게 짧게 어 임기가 되는데 이분들을 임명한 겁니까? [1부 01:49:38–01:49:51] >> 6월 6월 이후이면 어이 내년 말까지 근무할 수 있고요. 예. 6월 이전이면 내 내년 6월까지 근 [1부 01:49:47–01:49:57] >> 그 최대 그러면 지금부터 상반기에이 두 분 중에 혹시 상반기가 있습니까? 그럼 6월에 고만둬야 되잖아요. [1부 01:49:55–01:50:01] >> 뭐 제 기억으로는 어 내년 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부 01:50:02–01:50:05] >> 맞습니까? [1부 01:50:06–01:50:10] >> 예. 확인되는 대로 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부 01:50:08–01:50:23] >> 예. 어, 그리고요. 어, 전체 지금 수사관하고 일반 공무원 합쳐서 2,874명이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수사관이 2,567명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1:50:22–01:50:26] >> 그중에 5급 이상 [1부 01:50:23–01:50:48] >> 5급 이상 간부는 중수청장에 추천을 받아서 장관이 재하고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이 보니까 20 한 5% 이하예요. 그런데 어 지금 청장이 안 계시다 보니까 임용령 부측에다가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급 이상을 지금 임용을 하고 있는데 [1부 01:50:47–01:50:51] >> 네 [1부 01:50:48–01:51:37] >> 지금 어 현재까지 확보되어 있는 수사관 전체가 몇 명이고 결혼이 몇 명이고 앞으로 충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어 5급 이상과 이하로 나눠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네. 5급 어 뭐 그렇게 통계를 따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 전체 인원의 어 66%가 어이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1900명 어이 현재 현원이고요. 이것은 이제에 그러니까 특례임이용 검찰에서 어이 이첩을 받은 인원은 1837명이고요. [1부 01:51:35–01:52:25] 지금 1급 경력 채용으로 여섯 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이 합동 수사과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57명을 포함해서 모두 1900명이 충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런데 이것을 놓고 이제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이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 경쟁 채용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니까 경찰 또는 그 일반 변호사라든가 법률가라든가 또는 회계사 뭐 등등 이런 그 경력 채용을 통해서 충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내년도의 신규 채용 분으로 비워 놓을 [1부 01:52:23–01:52:27] 예정입니다. [1부 01:52:25–01:52:27] >> 그 경력채용의 기간이 [1부 01:52:27–01:52:30] >> 네. [1부 01:52:27–01:52:51] >> 지금 내년 몇 월까지입니까?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요.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빈 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고요. 어,이 그니까 특례 임용은 검찰에서 이제 그 이체받을 수 있는 건데요. 특례임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1부 01:52:50–01:52:53] >> 네. [1부 01:52:51–01:52:5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2:55–01:53:21] >> 예. 권영진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저 형사 시스템이 헌정서상 초유로 이렇게 대전환하는데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을 출범시키면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 이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거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될 일 아닙니까? [1부 01:53:19–01:53:22] >> 예. 뭐 그 [1부 01:53:21–01:53:25] >> 송구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1부 01:53:23–01:53:29] >> 아 네. 송구해야 할 일입니다. [1부 01:53:25–01:54:12] >> 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어이 수장과 어 함께이 공소청 그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어 대단히 끝 끝날 때 충분히 바라드릴게요. 제 시간이 짧으니. 그다음에 지금 장관께서 재하시고 대통령께서 내성하신지 지금 근주 넘어서 한 달 만에 인사 청문 요청하는 국회에서 보내서 지금 국정 감사 도중에 인사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국정 감사 준비는 준비대로 잘 안 되고 그리고 인사 청문 준비는 준비대로 안 되게 한 것 이거 제가 볼 때는 장관님이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서이 또한 주무 장관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와 국회에 [1부 01:54:10–01:54:19] 적어도 육관 표명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4:14–01:54:37] >> 네. 그 어 충분히 인사 청문을 통해서 검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어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 출범 전에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그러나 저희들 [1부 01:54:34–01:54:42] >> 좀 짧게 그냥 위원회와 의외들께 송고하다는 말씀 이렇게 줄여 주십시오. 네. [1부 01:54:40–01:54:56] >> 네. 그 어이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렇게 그 늦게 인사 청문 요청을 드린데 대해서 송고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1:54:52–01:55:07] >> 예. 알겠습니다. 자, 장가님. 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53번이 뭐죠? 이렇게 여주면 잘 모르십니까? [1부 01:55:04–01:55:21] >> 행안부 소관이라서 그럼 국정 과제가 전체 몇 개인지 아세요? 재정분권 말씀하십니까? 지방재정 학충으로 자치 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겁니다. [1부 01:55:18–01:55:57] >> 네. 네. 어, 생안부 관련된 과제가 11개입니다. 적어도 이게 암부 관련된 거는 몇 번에 무슨 내용이라는 거 저는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국정 과제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 재정권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 53세번째 과제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 4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동안 장관님 지방 살림살이 지방 재정 좋아졌습니까?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5:55–01:56:44] >> 많이 어렵죠.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지방 재정은 고사 직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 ppt 띄워 주세요. 전국 지자체 통합 재정 지수는 2022년도에 11.4조 흑자에서 2024년 9.2조 조 적자로 곤두박절쳤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그에 따라서 46.8% 것이 41.8%로 분년도 이렇게 추락했습니다. 재정 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56.6%에서 51.1%로 %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합니다. 지금 지방에 자주 세운 중에 중요한게 [1부 01:56:42–01:57:24] 취득세인데 부동산 경기 등 이게 침체로 이게 세금이 거치다 보니까 지방은 정말 고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써야 될 돈들은 엄청 많습니다. 복지, 교통 교육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정책 결정하고 매칭시키는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 지자체에 저 경비 예산, 경직선 경비 예산이 예산 전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지금 빚내서 계속해서 빚내서 살림살리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장관님? [1부 01:57:21–01:57:39] >> 예. 아시는 것처럼 빚을 내서 살림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중앙정부가 그동안 윤석열 정권어 3년 동안 어 지방의이 그 어 재정 재정 부족분을 지방에 전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1:57:37–01:57:43] >> 이걸 지금 또 윤성열 정부 핑계됩니까? 지금 [1부 01:57:41–01:57:45] >> 아니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1부 01:57:43–01:58:32] >> 지금 1년 4개월 동안 나아진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반도체 경기 때문에 엄청난 세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지방 정부는 아 당연히 내국세 전체 총액의 19.24%인 24%인 지방 교부세로 이번에는이 어려운 재정 취득세도 줄어들고 했지만은 충당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숨통은 조금 튀겠구나 당분간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는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걸 가지고 초과 세수라는 유래 없는 개념을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갈 돈 얼마를 지금 지방 [1부 01:58:29–01:58:38] 교부금으로 내려가야 될 예산 얼마를 미래 대응 기금에 넣어서 쓰려고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1부 01:58:36–01:58:40]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58:38–01:58:43] >> 얼마입니까? 그 액수가 얼마니까? [1부 01:58:42–01:58:45] >> 예, 한 30.6조 [1부 01:58:43–01:58:49] >> 30.5조입니다. [1부 01:58:45–01:58:57] >> 그런데 원래 지금 기재부에서 추산을 추괴를 해 보니까 원래도 엄청나게 세수 초과분이 발견되었죠. 얼마입니까? 원래 원래 [1부 01:58:56–01:58:59] >> 네, 63조가 [1부 01:58:57–01:59:14] >> 56조입니다. 56조에 19.24%면은 10.8조원입니다.이 조원입니다.이 10.8조원 지방 거부세로 내려보냅니까, 안 내려보냅니까? 안 내려보내잖아요. [1부 01:59:10–01:59:16] >> 내년에 충분히 그이 필요한 만큼에 [1부 01:59:14–01:59:21] >> 충분히 필요한 만큼이 아니에요.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59:18–01:59:55] >> 확충하질 않습니다. 지금 초과 세수라고 해 가지고 초과 세수부은 전부 다대 미래 대응 기금으로 넣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방 재정 어 교부세법에 19.24%는 %는 의무적으로 내려보내게 돼 있잖아요. 장관님께 여줄게요. 그동안 역대 정부에 헌정 이후에 초과 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법으로 지방 교부세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을 주항정부가이 뺏어 가지고 주앙정부 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59:52–02:00:02] >> 19.24%의 지방 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1부 01:59:59–02:00:18] >> 지방교 그러니까 내국세 총액 19.24 %면은 내년에는 지방부세가 30.5조가 5조가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내려보내고 대응 미래 대응 기금으로 넣고 있잖아요. [1부 02:00:13–02:00:44] >> 어 이렇게 이제 그 재정이 급격하게이 그 저 확충이 되는 이런 그 윈드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점들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면서 어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정부에서 지금 미래대응 지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다 반대하잖아요. 지금 [1부 02:00:41–02:01:03] >> 중앙도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미래대응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또 지방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부 02:01:00–02:01:49] >> 재정이 이렇게 보돼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 장관님 미래 등금 정하면요. 그러면은 지방 재정으로 내려가야 될 교부금은 그대로 주고 나머지 나머지가 얼만지 아세요? 177조입니다. 미래대 기무는 177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법적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될 교부금마저도 그것마저도 안 내려보내고 근데 이걸 행한부 장관이 이걸 당연시 한다는게 이거 말이 됩니까? 저희도 그 지방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어이 어 그 타부처를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어 미래대응 기금에 지방 계정이 [1부 02:01:47–02:01:51]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 계정 [1부 02:01:49–02:01:54] >> 얼마데요? 얼마 만들어줄어 [1부 02:01:51–02:01:59] >> 고영진 의원님 추가 지어서 지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1부 02:01:55–02:02:13] >> 30.5조를 조를 지방에 내려가 뺏어 놓고 지방 계정을 15조 편성해놓고 그중에서 지방으로 실제로 내려가는 건 3.5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미래 [1부 02:02:10–02:02:22] >> 일반 재원으로 충 충당하는 것이 3.5조일 뿐이고요. 지방 계정에 편성되 있는 것은 다 지방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네 [1부 02:02:20–02:02:35]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지리는 추가 지리 시간에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지의는 박정현 의원님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님까지 하겠습니다. [1부 02:02:33–02:02:49] >>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까지 해 주셔서 네. 대전 대덕구 국회원의원 박정현입니다. 아, 국가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1부 02:02:45–02:03:00] >> 네. 자치 단체장이 자기 형사 재판을 위해서 어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단들을 동원해서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는 것은 위법이죠. [1부 02:02:58–02:03:03] >> 음. 뭐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죠. [1부 02:03:00–02:03:11] >> 네. 그 지금 이런 일이 충남 논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보고는 못 받으셨죠? 아직. [1부 02:03:08–02:03:22] >> 네. 보고 저 개별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는 좀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아, [1부 02:03:18–02:03:34] >> 백성현 농산시장이 지난 8월 19일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일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어요. 150만 원을 받으면 당선 무효형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2:03:33–02:03: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3:34–02:04:20] >> 예. 그러니까이 얼산 시장이 항소신 재판을 앞두고 이장단과 면사무소 공무원함까지 동원해서 주민들로부터 구명 탄원서를 받았다는 정황이 언론으로부터 폭로가 됐습니다. 어, 이거는 [콧방귀] 관제동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다음 PPT 보시면 저기에 공무원법 그 공무원 행동 강영에 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됐다면 이것은 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1부 02:04:16–02:04:29] >> 네. 이것은 뭐 그 어 만약에이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어이 경찰에서 어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02:04:26–02:04:43] >> 경찰 수사는 물론 하겠지만 이게 공무원들이이 문제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행안부도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감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부 02:04:39–02:04:50] >> 감찰은 어이 그 행안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암찰권은 국무 총리실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1부 02:04:47–02:04:56] >> 그 행안부에서 어쨌든 지방 정부니까 행안부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국무총리실에서 감찰할 수 [1부 02:04:54–02:04:58] >> 있도록 네네. [1부 02:04:56–02:05:01] >> 국감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좀 [1부 02:04:59–02:05:11] >> 네. 우선 감찰을 어 하도록 요청을 하고 감찰 결과를 보고 행안부에서 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5:09–02:05:44] >>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도 말씀 좀 드리고 싶은게 이거는 시장이 행정을 사유화하고 행정 기관과 민원 창구가 시장의 그 재판방 방방패마귀가 돼 버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법을 어겼고 어 주민들은 자치권을 훼손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행안이 차원에서도 감사운 감사 청구를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야 간사 협의에 진행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5:41–02:05:58] >> 네. 그 장관님 앞서 권영진 의원님께서 이제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방 정부에서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콧방귀] [1부 02:05:55–02:06:04] >> 예. 그 많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요. 그 지난 정부에서 [1부 02:06:01–02:06:06] >> 어이 그 세수 부족분을 [1부 02:06:04–02:06:10] >> 지방에 정전가시켰고 교부금을 불해 버렸습니다. [1부 02:06:09–02:06:13] >> 네. 안 줬죠. [1부 02:06:10–02:07:01] >>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지방 정부는 그이 부채를 내서 빚으로 어이 재정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이 문제를 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래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저 지방 교부세를 그래서 그 일반 교부세를 아예 저 줄이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이제 63조였는데 지방교 부세 총액이 어 한 70조 정도로 늘 늘어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방 계정 15조를 편성해서 그 그중에 일반 어이 어 저 재원으로는 [1부 02:06:57–02:07:05] 또 3.5조를 5조를 어이 그 교부를 하고 [1부 02:07:02–02:07:08] >> 그다음에 나머지이 금액에 대해서는 [1부 02:07:05–02:07:35] >> 어 기금에서 어 사업 사업 지출을 하되 어이 지방에 그이 매칭 부담을 없도록 최대한 어이 사업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어이 그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부세에이 자율 제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의 에서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을 3.5조원 편성을 한 거고 [1부 02:07:33–02:07:46] >> 예 그리고 100% 국비 사업인 국민생활 편의 복합 센터 규를 1.5조원 정도 규모로 맞췄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07:42–02:08:27] >> 네. 이제 지방 정부가 지금 사실은 지난 지방 정부 그니까 윤성열 정부에서 지방 교부세가 감소한 부분 플러스 그리고 지난 지방정부의 수상들이 되게 국민의 힘 수상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방 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정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어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어 지방자치 단체장은 그래서 우리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음에 교부세를 더 받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희망만큼 교부세가 더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1부 02:08:23–02:08:47] >> 지금 네. 어 어쨌든 교부세는 자율 계정이니까 이게 꼬리표가 없는 건데 실제로 어 미래 대응 기금은 매칭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방재 재정의이 탄력성을 좀 무너뜨린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1부 02:08:44–02:09:27] >> 네. 우선 지방재정에서 지방 정부가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이 정책 결정의 주도권 어이 그니까 미래대응 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어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이 예산 사용 항목을 정하되 그 주도권을 그러니까 의사 결정과 그다음에이 저 그 정책 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 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어이 함께 어이 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09:26–02:09:32] >> 그니까 지방의 자율성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1부 02:09:30–02:09:42] >> 네. 지금 운용을 하겠다는 말씀시죠. 네. 그 더 디테일한 어 설계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1부 02:09:37–02:09:51] >> 예. 그 설계는 아무래도 예산어심사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세워서 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9:47–02:09:55] >> 기금의 자율성을 꾸하기 위한 재정은 조금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 [1부 02:09:54–02:10:43]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네 네. 어, 행정안전보 장관님의 행정안전보 간보들께 말씀드리면 2023년 4년 25년 3년간 걸쳐서 세수펑크가 23년에 50조 24년 어 35조 25년 어 6조에서 91조 정도가 3년간 펑크가 나서 감액 추 및 불용으로 지방재정이 상당히 3년간 어려졌고 올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해당 지역과 지역과 연관된 부분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변화된 세입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지방 재정을 확충해 나갈 [1부 02:10:40–02:11:10]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그 행안위의 예결산 심사 예결의 예결산 심사에서 행안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입장을 개진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전질리는 여기까지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03:29–04:03:32] 없 [1부 04:04:24–04:04:27] 가 나와서 [1부 04:04:28–04:04:33] >> 아 시간이 [1부 04:05:43–04:06:18] 세번째 왔지. [목을 가다듬음] 미친 [1부 04:06:55–04:07:36] 민들 이게 [1부 04:08:03–04:08:08] 아니 읽어야돼. [1부 04:08:14–04:08:16] >> [목을 가다듬음] [1부 04:08:30–04:08:40] >> 화살 사찰 기록상 언급되어 있는 실다 모아서 [1부 04:08:36–04:09:13] >> 영타 같은 경우가 작전 장판이 어떤 사건를 짓고 보니까 이런 어제 할 때는 시원정 직사는 했어요. 그래서 사대 국회를 대고 사실상 경북 국 지역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사 시월 환장 분면에서 직구 조사의 생각도 있다. 요렇게만 답도 기대가 예습니까? [1부 04:09:38–04:09:45] 차트와 관련해서 그 직권도 잘 관련 여러 [1부 04:09:44–04:10:32]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예 시간 중 김민재 행정안전보 차관이 국매에 참석 몇 개 도착했습니다. 차관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1부 04:10:30–04:10:39]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수합니다. 26년 10월 6일 6일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1부 04:10:37–04:10:51] >> 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순서에 따라 박주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은 5분 지리하시기 됐습니다. [1부 04:10:47–04:10:51] >> 예 감사합니다. [1부 04:10:51–04:10:54] >> 먼저 행한부 장관님. [1부 04:10:53–04:11:16] >> 예. 어 장관님께서는 뭐 법사위 위원장님도 하시고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아실 텐데요. 검찰이 국방부보다 비공개 내규가 많았고이 내규 중에는 어 사실 공개되는게 마땅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된 것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1부 04:11:14–04:11:31] >> 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인권보 관련된 이런 지침 같은 경우도 비공개해서 과연 시민들이 본인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지침에 따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됐었던 거 알고 계시죠? [1부 04:11:30–04:11:33] >>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4:11:31–04:11:44] >> 심 그리고 더 나가서 뭐가 비공개됐는지조차도 모르는즉 목록조차도 비공개돼 있어 가지고 어 굉장히 많은 문제지 제기가 있었다 알고 계시죠? [1부 04:11:42–04:11:50] >> 네. 그래서 목록은 저희가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1부 04:11:46–04:11:59] >> 네, 맞습니다. 저는 중수청이 이제 어 많은 내규나 지침들을 만들 텐데 어 검찰처럼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1부 04:11:58–04:12:01] >> 그렇죠? 예. [1부 04:11:59–04:12:13] >> 예. 그리고 특히 시민들 인권 보호와 관련된 지침 같은 거 경우들은 공개돼야 그 지침대로 수사 기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 신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1부 04:12:12–04:13:00] >> 검찰청과 중수청은 엄연히이 그 임무와 또이 권한의 범위가 다릅니다. 예. 검찰청은 어 예산 대신에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매우 어 적었지 않았습니까? 없거나. 근데 중수청은 어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어이 그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 어이 상임이 국정 감사가 아닌 어이 일반 상임위에도 어이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만큼 투명하게 국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이 업무를 어 공개적으로 어이 그 [1부 04:12:57–04:13:08] 공개하고 그리고 또 어 의원님들의 지리에 예 저이 정당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13:05–04:13:12] >>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어 이태원 특원장님 [1부 04:13:12–04:13:15] >> 예 [1부 04:13:12–04:13:53] >> 어 유가족분들이 뭐 작년 올해 이래서 정보 공개 청구를 꽤 하셨는데 정보 공개 청구한 것 중에 대부분이 어 비공개 결정이 됐어요. 전공개 청구를 일곱 권하셨는데 대부분이 이제 비공개됐습니다. 어, 특히 이제 CCTV 영상 이런 것들 관련돼서 비공개 결정이 어, 쭉 됐었는데 어, 특조의 법 특별법 77조는 어, 열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부 04:13:50–04:14:39] >>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특조위가 CCTV 영상 같은 것들을 연람하게 해 달라고 했던 어 피해자 가족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어 열람이나 공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를 들어서 비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이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 관련된 법률에 비한다면이 특조위법 특별법이죠.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정보 공개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자들의 알권리를 보다 더 보장한다는 취지가이 특별법의 취지인데 제대로 해석되지도 않고 적용되지도 않았던 거 같습니다. [1부 04:14:37–04:14:57] 아, 근데 다행인 것은 어, 10월 1일 우리 의원실 쪽에 저희 의원실 쪽에 보낸 자료를 보니까 아, 피해자분들, 가족분들의 열람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열람을 시작하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었어요. 맞습니까? [1부 04:14:56–04:15: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4:57–04:15:25] >> 예.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하루 전 날인 9월 30일 날 저희 의원실에 보낸 것을 보면은 검토하고 있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검토가 끝나고 계획이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하면서도 그 정보 공개 방법의 일환으로 [1부 04:15:23–04:15:27] >> 음 [1부 04:15:25–04:15:33] >>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연람은 시켜 드리는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 가지고 [1부 04:15:30–04:15:36] >> 줄곧 검토를 예. [1부 04:15:33–04:15:45] >> 피해자와 사실 뭐 협의를 한 진행한 바도 있었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사 주기 전에는 [1부 04:15:41–04:15:56] >> 어 이런 체계가 잘 갖춰져서 이제는 피해자 또 그 또는 그 가족분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 내 알권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1부 04:15:54–04:16:01] >> 예. 그렇게 노력하고 또 소통도 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4:15:59–04:16:0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지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6:03–04:16:11] >> 네. 윤호중 장관님 오전에 그 장관님 규탄하는 [1부 04:16:09–04:16:15] >> 집회가 있었는데 모르시죠? 예, 몰랐습니다. [1부 04:16:12–04:16:41] >> 예. 네. 행안부 때문에 어 서울의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에 센터장님들과 종사자들 오셔서 부당하게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받으셔서이 졸립 자체를 걱정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어떤 행정 안전부에 안일란 그런대 어 그런 대응에 대해서 규탄을 하셨습니다. 저도 연대발언으로 함께하고 왔는데요. 이 많 [1부 04:16:39–04:16:43] >> 어떤 어떤 세금이 부? [1부 04:16:41–04:17:24] >> 네. 지방세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고 계신 거 같아서이 많게는 억대 세금이 부과됐고요. 지방세 체납을 이후로 지방세 관련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이 기관들은 영리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 사업 뭐 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사업이라고 하지만요. 네. 중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국가 사회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계 기관입니다. 활동 지원 중계 기관. 그런데 2020년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했어요. 네. 그때 장관님도 국회의원이셨죠? [1부 04:17:23–04:17:27] >> 네. [1부 04:17:24–04:17:38] >> 네. 그 이후에 주민 그 이후에 주민 종업원분 감면 대상에서 이분들이 재외가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어 PPT를 좀 보여 주세요. 첫 번째네 [1부 04:17:38–04:17:42] >> 보고 있습니다. [1부 04:17:38–04:18:27] >> 네. 보셨죠? 6년 전 세금을 이제 갑자기 부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세에다가 6천만 원 가상금까지 붙었어요.이 이거 그냥 겨우 활동 지원사 급여 네. 그것도 다 그 지방과 어 중앙이 매칭해 가지고 하는이 사업 치르고 나면은 남는게 없는 그냥 비영리 단체인데요. 그것도 보통은 민간 단체 비형리 민간 단체입니다. 법인인데는 몇 군데 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여 주시면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장애 이동지원 차량이 압류도 됐어요. 그리고 활동 지원 급여가 지급되는 계좌도 어 추심이 시도됐어요. 그래서 자 장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이 [1부 04:18:24–04:18:38] 사업이라는 거는 장관님 생각하는 막 돈 벌고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장관님요.이 [1부 04:18:36–04:19:25] >> 상황을 모르고 계셔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 3페이지 보여 주시면 행안부는 의원실에서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이걸 행안부에다가 민원을 좀 하시면 좋은데 행안부가 민원을 잘 안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로 다 민원 하셔 가지고 제가 해결해 드리고자 이제 지의를 했겠죠. 행안부에 부처의 지리를 보냈더니 2020년 개정은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며 개정 전에도 장애 활동지원 기관은 과세 대상이었다라고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2019년 당시 서울시 공식 답변을 보시면네 번째 페이지 보여 주세요. 장인 자립생활 센터 [1부 04:19:21–04:20:11] 연합 단체가 이제 과세 관련해 가지고 물어봤을 때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사회복지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감면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2019년에도 감면 대상이었는데 사실상 과세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이 그 계정 이후 그니까 2020년부터 2023년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페이지 보여 주시면 실제 2020년 개정 전에 시행령 보시면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 중간점 단체.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 개정을 하면서 개정을 보통 잘하려고 좀 개선하려고 하는 개선이 아니라 감면 [1부 04:20:09–04:20:32]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면서 오히려 장애 활동 지원 기관이 제외된 거죠. 그래서 2023년 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 지원 기간은 다시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된 거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어떻게 합니까?이 이 보시면 행안부가 잘못을 인정해서 어쨌든 2023년에 바로 잡은 거잖아요. [1부 04:20:32–04:20:36] >> 네. 네. [1부 04:20:32–04:20:44] >> 네. 그래서 2020년 이전에부터 원래 과세 대상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잘못된 답변을 저한테 주셨었던게 굉장히 유감이고 첫 번째 [1부 04:20:43–04:20:48] >> 네. 무슨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1부 04:20:44–04:21:00] >> 알시겠죠. 그정해서 그럼요 사이에 지금 어 과까지 당하시고 막 그 압류 당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 불안해 하시거든요. 장관님. [1부 04:20:58–04:21:10] >> 이거 이것은 저희 행안부에서 다시 한번 어 세법의 어이 저 적용을 어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보겠습니다. [1부 04:21:08–04:21:12] >> 그 김민재 차관님 나와 계시죠? [1부 04:21:10–04:21:14] >> 네. 네. 예. 의원님 [1부 04:21:12–04:21:30] >> 거기 화면 좀 보여 주세요. 법안 소위 지난해에 이거 제 법안은 아닌데 지금 여기 계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신정훈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12월 행안이 법안소유에서 차관님 당시에도 차관님이셨던 것 같아요. 맞죠? [1부 04:21:29–04:21:33] >> 네네. [1부 04:21:30–04:21:57] >> 네. 여기 뭐 활동지 기관의 과거 부 부분을 환급하는 그니까 부과했던 것도 이제 환급해 주는 그 관련 특내 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게 3자가 협의해서 서울시 등이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한 것으로 원만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거 왜 거짓말 하셨어요? 합의 안 됐잖아요. 네. 차가님. [1부 04:21:55–04:21:58] >> 아. 예. 저는 그 당시는 이렇게 [1부 04:21:57–04:22:00] >> 된 줄 아신 거예요. [1부 04:21:58–04:22:02] >> 예. 그렇게 좀 보고받 [1부 04:22:00–04:22:06] >> 잘못 보고받으셨어요. 누가 보고하셨어요? [1부 04:22:03–04:22:13] >> 그 당시에 신정은 의원 신정은 의원님께서 위원장이셨거든요. 신정은 의원님하고 서울시 행안부와 여러 차례. [1부 04:22:12–04:22:20] >> 그 제 3자는 그럼 신정은 의원님이신가요?이 제 3자는 누구예요? [1부 04:22:17–04:22:24] >> 아 3자가 서울시 의원실 행안부 이렇게였습니다. [1부 04:22:21–04:22:28] >> 그럼 서울시 그다음에 신정훈 의원실 그다음에 행안부 [1부 04:22:26–04:22:36] >> 그래서 근데 합의 왜 안 됐어요? 제 물어봤는데 합이 안 됐다던데 [1부 04:22:31–04:22:41] >>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 뭐 협의를 좀 해 나갔었습니다. [1부 04:22:38–04:23:00] >> 그런데요. 썼습니다는 과거형입니다. 저는 현재가 알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렇게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뭐 하여튼 사우적으로 황급하는 입법 조치가 아 뭐 좀 적절치 않다. 요런 식으로 합의가 됐. [1부 04:22:56–04:23:21] >> 그니까 결국엔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이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분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세요. 압류도 당하고.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이거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이 뭐 지금 재판 소원 중인 거 아세요? 헌제에서 [1부 04:23:21–04:23:25] >> 예 [1부 04:23:22–04:23:25] >> 재판 중이거든요. 현재에서 [1부 04:23:25–04:23:27] >> 예. [1부 04:23:25–04:24:15]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 지원 기관에 대한 징수와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즉시 좀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네. 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헌재에서 심 심의 중이라고 하니까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그 제가 그 세법과 관련해서는 그 저 판례를 몰라서 어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형사법에서는 그러니까이 국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게 돼서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이 저 그 만약에 어 형량의 조정이 있다든가 이러면 일반적으로 어 국회의 결정이 [1부 04:24:13–04:24:23] 이전에 벌어진 어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사면의 효과를 갖게 되는 어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4:24:21–04:24:26] >> 중간 블랙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부 04:24:23–04:24:35] >> 그러니까요. 그 이전 기간에 관한 어이 부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 부과에 대해서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1부 04:24:33–04:25:09] >> 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이 어 납세 판단 있기 전까지도요. 장관님 지금 당장 이분들 막 압류되고 급여 지급도 못 해요. 그래서 자치구나 장애인 지원 기관에만 그렇게 맡기고 기다려라. 우리도 기다려야 되니 너들도 기다려라 하지 마시고 이게 원래 행정 안전부가 2020년부터 23년까지 개정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원래 아니었고 2023년부터 아니었는데 그 중간 시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체납까지 된 거잖아요. [1부 04:25:08–04:25:11] >> 네. 네. [1부 04:25:09–04:25:22] >>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체적으로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아, 제가 지금 주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수법에 관해서도 [1부 04:25:19–04:25:26] >> 어, 그런 일반 원칙을 어,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4:25:24–04:25:30] >> 검토만 하시지 말고 해결을 좀 부탁드려요. [1부 04:25:28–04:25:33] >> 네. 제가 지금 바로 검토 없이 [1부 04:25:30–04:26:17] >> 아니 검토하시고 검토하시는데 검토하시면 어쨌든 법이라는게 제가 여기 보니까 저는 법조인는 아닙니다. 법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만 계속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법 해석 그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말씀하신 것대로 뭐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 누가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3년 그리고 2023년 그 이후부터는 원래 과세대상이 아니었음을 좀 인지하시고 그 전에도 과세 대상이 아니었음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적서 조금 적극 정을 해 달라 저는 그 말씀이거든요. [1부 04:26:13–04:26:29] >> 물론 법리적으로 제가 행 장관님께 그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으므 거기에만 기대시지 마시고 적극 행정을 해달라 저는 그 말씀입니다. 네. 네. [1부 04:26:28–04:26:32] >> 그시겠습니까? [1부 04:26:29–04:26:52] >> 예. 김예지 의원님 그 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과세 행정에 있어서도 어 납세자의이 편익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6:48–04:27:28] >> 동감 전까지 해결 방안 같은 거 그냥 두지 마시고 법해서 받아봤더니 이거 안 된다더라. 그렇게 그냥 책임 답변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뢰를 드리는 보람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비판하신 보람도 없고요. 그래서이 점을 좀 반가지 마시고 그 보면은 공약의 자립생활 센터 강화시킨다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좀 지키는 방향으로 그 해결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감 전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1부 04:27:24–04:27:57] >> 네.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정부가 납세자를 상대로 어이 그 소송에서 폐소 일심 폐소했을 경우에 2심 30심을 기다리지 않고 그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어 국민인 납세자의 편익을 보장해 드리는 그런 결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와 같은 설례에 맞게 우리 김혜지 의원님 어 제기하신 문제도 어 같은 차원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4:27:55–04:28:0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보남무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8:02–04:28:12] >> 예. 우리 행원보 장관님하고 진화 위원장님음 두 분께서 진리를 하겠습니다. [1부 04:28:11–04:28:13] >> 진호 위원장님 [1부 04:28:12–04:28:15] >> 네 [1부 04:28:13–04:28:15] >> 잘 안 보여 안 보이는데 [1부 04:28:15–04:28:16] >> 네 [1부 04:28:15–04:28:19] >> 예 알겠습니다. [1부 04:28:16–04:28:21] >> 어이기 때 사무총장님 하셨 처장님 하셨죠? [1부 04:28:20–04:28:25] >> 예 사무처장했어. [1부 04:28:21–04:28:27] >> 이제 진위가 3기를 출범했죠. [1부 04:28:25–04:28:31] >> 예 올해 2월에 했습니다.네 [1부 04:28:27–04:28:51] >> 1 2기와 다르게 차별화되게 할 무슨 목표를 제한게 있습니까? 아니면 1 2기 때 하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 어 일단 법 개정을 통해서 1, 2기의 한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많은 어 좋은 내용들이 법에 개정되어 있어서요. [1부 04:28:47–04:29:09] >> 어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조사 대상도 늘리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시행령과 최근의 규칙 계정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호상법, 배상법 재정이 가장 큰 문제죠. [1부 04:29:07–04:29:32] >> 예. 그 진실 규명 이후에 피요 회복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얘기하시법 발휘가 됐습니까? 지금 배보상법이 22대 국회에도 어 발휘가 아 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진화의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어 배보상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법안도 있고 [1부 04:29:29–04:29:35] >> 어 수용 시설과 관련된 [1부 04:29:32–04:29:51] >> 어 좀 배보상법으로 발휘된 것도 있고 개별 사건으로 발휘된 것도 꽤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나위에서 어 진실이 규명이 돼도 피해자들은 보상 배상을 받으려면은 또다리 또 다른 소송을 해야 되죠. [1부 04:29:50–04:29:54]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1부 04:29:51–04:30:04] >> 그렇죠. 소송 과정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회상법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에요. 위원장님. [1부 04:30:02–04:30:25] >> 네. 진화이에서 재심 공고 사항 결정이 나죠. 그럼 그 공고 사항이 잘 이행되려면은 진화에 존재 의미가 있으려면은 진화에서 공고한 내용이 소관 기관에서 잘 이행이 돼야 되겠죠.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1부 04:30:21–04:30:29] >> 어, 지금 그이기 위원회에서도 다수의 사건에 대해서 권고를 했고 특히이 [1부 04:30:27–04:30:32] >> 권고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1부 04:30:29–04:30:39] >> 예. 공고 공고한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공고 사항이 소관 기관에서 잘 이행이 돼야 되겠죠. [1부 04:30:38–04:30:42] >> 이행이 되고 있는 걸 체크하고 계신가요? [1부 04:30:40–04:30:49] >> 어 현재 제도적으로는 어 기존에 행안부에서 예 챙기도록 되 있었는데 잠깐만요. [1부 04:30:47–04:30:56] >> 제도정원은 행안부 장관이 하고 있고 금지부터는 국무 총리 넘어가 알고 있어요. [1부 04:30:52–04:31:14] >> 알고 있는데 진화에서는 공고 공고 조치하고 이제 끝나는 것 끝났죠. 지금까지 챙겨보지도 않았죠. 이것이 소관 기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한 번도 관심 안 가졌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자료도 좀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간규관별로 아까 방금 말씀드 [1부 04:31:11–04:31:22] >> 이게 지금 진화에서 공고 조치를 한다 할지라도 소관 상의 소관 기관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1부 04:31:20–04:31:49] >> 진화위에서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시다. 여기 보면은 그 이전 PP 봅시다. 지금 진화위에서 공고를 하면은 이것이 이행이 돼야 돼요. 이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행안부 장관이 이것을 이행 계획을 소관 기관으로 받아서 심사위원에서 이행 계획이 적절한지 이게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심히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죠. [1부 04:31:47–04:31:54]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행 그 이행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공공이 넘어갔어요. [1부 04:31:53–04:31:56]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1:54–04:32:43] >> 근데 내가 이거 국가 준비해서 이걸 자료를 보니까 [콧방귀] 소관 기관에서 어 공화의 공고성을 전혀이는 거 같아. 오히려 진화의 공고와 정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진화이가 천재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 폭력을 입어서 당시 국가 폭력 입어서 인정되라고 진화이가 인정하는데서 기관에서 또 반대된 서류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국민을 두 번 울리는 겁니다. 제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이 사건은 1981년에 어떤 아이가 유기가 됐어요. 위기가 되고 못 잡으니까 당시 전도한 대통령이 발표를함으로써 수사 기관이 [1부 04:32:41–04:33:30] 열심히 수사를 했는데 누구를 잡았냐? 그 옆집에 사는이 모시를 잡았어요. 잡아다가 불법 체법 간금 고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 유죄는 기소를 못 하고 별건이 공괄적으로 기소를 했어요. 이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진화에서 결정을 했어요. 진화에서 초치를 했죠.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 명예 회복 초치하라. 이 이걸 했어요. 했더니 어 이행 개의관을 경찰청에서 저녁이 됐는데 이행 개의관이 적절합니까? 장관님 여기서 이행 개관이 적절합니까? 이원 이렇게 됐어요. 어 적절한 방식으로 사고한다. 그리고 회복의원 입법 [1부 04:33:27–04:34:15] 추진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아니 뭔가 조체를 해법 한번 그때 가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 볼까요?이 그러니까 이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이제 소송을 하니까 소송이 가서는 마포서 경찰관들 태도가 더 가관입니다. 뭐라 했어요? 심지어는 과거 정여가 어떠한 조사를 거쳤고 어떤 객관적 증거자를 취하여 결론을 도출하는데 전혀 확인되지 않다. 과거사 정년의 원고 주제를 만연히 받아들여 과거했었던 결론을 내렸다. 다시 판단돼야 된다. 여러분과 진화에 뭐 하고 있습니까? 있을 존재할 의미가 없어요. 이거 진화에서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어. 이런 걸 여기서 조치를 해야지. 국가가 돈 들여서 진화이 운영하는데 뭔 의미가 [1부 04:34:13–04:35:02]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건 볼까요? 그래서 방금 말이 폐자는 소송에서 이겼어요. 자기가 다시 투쟁을 해야지. 국민 생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기관에서 당시 폭력 국가 폭력 인정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소송에 소송에 갔더니 그 소관 기관에서 반 진화여 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모시에 대한 조청년 간첩단 사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진화에서 결정해서 불법 체포 관검이 있었다. 그 소관사 이행 계획 어떻게 되냐?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가해 사실 입증되고 사과했 화해조차 경찰은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증거 입증된다 그랬어요 진화가 존재하는 의미 뭐 진화가 [1부 04:34:59–04:35:48] 존재합니까 기관이 다시 자기들이 입증돼야 된다는데 제 입증을 하고 있어요 검찰은 제시 계서 상고하고 황고하고 다 해요. 가지고 학이 왜 존재하고 진이가 그의 예산을 왜 천재한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진하이 왜 전제합니까데 이중이랍니까 국민의 필름물을 다 빼면서 진화가 전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해를 공부하고 남을 날라 끝나니까 해당 기관에서 다시 반대된 소리하고 있어요. 흥미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렁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님께서는 이런 이행 계획을 검토하도록 했어요. 이행 계획을 보면은 그다음 봅시다. 이행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제가 시간이 [1부 04:35:45–04:36:35] 없으니까 딱 읽지 않겠는데 이거 이행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관님께서 제대로 하시면은 이행 계획을 받아주면 안 돼요. 반열해야 돼. 구체적으로 이행경 수립해야 완되는데 내용은 이어요. 어 보상 주체시기 반권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돼 있어요. 계획을 내야 되는데 이제 논의하였다는 것을 계획을 내고 받아주겠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반례했어야 되죠. 이거 대회가 다 받아주고 대거든 저 가반이에요. 말이 안 되고 말이 이게 좀 장난하고 있어. 이런 진화인을 왜 존재하고 이런 행원에 왜 존재한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에서 국민을 울리기 위해서 양쪽에서 국민을 이리 뺨대리고 저리 뺨대해서 [1부 04:36:32–04:36:47] 국민을 울리서 전제합니까? 향한 지나이가 이게 정말 국민 전부 의심스럽게 이렇게 하이 문 닫아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3기로 [1부 04:36:44–04:36:49] >> 예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6:47–04:36:59] >> 기관에서 이억하고 있는지 그리 장관님도 이무 종에 넘어갔죠?네 네. 넘어갔습니다만 그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다 넘겨줬습니다. [1부 04:36:58–04:37:00] >> 예, 다 넘어갔습니다. [1부 04:36:59–04:37:01] >> 가지고 있때 다 넘겼어요. [1부 04:37:00–04:37:04] >> 예. 예. [1부 04:37:01–04:37:13] >> 그러면은 오늘 총리가 안 나왔는데 광금 국감에서 문제들 요런 내용에 대해서 그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런 식의 이행 개혁 받아서 뭐 합니까? [1부 04:37:12–04:37:1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7:13–04:37:17] >> 이상입니다. [1부 04:37:15–04:37:23] >> 네.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권영 의원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7:20–04:38:08] >> 예. 지리 전에 국가 기록 원장과 대통령 기록관장 두 분은 저쪽 바른 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서 서 계실 필요는 없고 그 주변에 앉아 계시다가 제가 치리를 하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PPT를 봐 주시고요. 잠깐 저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감단 첫 ppt 띄워 주세요. 대통령 [콧방귀] 기록물은 저는 개인의 끝이 아니라 공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면 뭐 일종의 사류적 가치로서의 인수 인계서도 될 수도 있고요. 어 [1부 04:38:06–04:38:32]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마라고 해서 투명성을 제거하는 거다. 기록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민주적 통제 기반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법을 재정을 해서 어 체계적으로 관리한게 아마 노무현 정부 이후였는데요. 그 주무 부처가 행안부이고 기록원이고 대통령 기록관입니다. [1부 04:38:29–04:39:19] >> 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윤성열 정권에서의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보니깐요. 역대 최고로 많았습니다. 1,365만 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는 사실상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문재인 정권의 100 이상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진과 영상 기록물을 너무나도 부풀려 놨어요. 제가 열을 들어 볼게요. 2022년 5월 26일 중소기업인 대회에는 23,000건의 기록을 남겼어요. 사진만 당일 한시간짜리 일정을 하는데 이게 무슨 대통령 기록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군의날 기념식은 2만건의 [1부 04:39:16–04:40:05] 기록을 남겼고요. 명동 갑집 봉사 활동은 14,000권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저 기록이라고 봐지지 않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윤성열 정권 대통령 기록물 1,365만 건 중에 사진 영상이 581만 건이고요. 출입 내역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523만 건입니다. 대통령 시에서 국방부로 오며 가며 했던 기록들을 다 넘긴 거예요. 그럼 실상 유미한 기록 260만 건도 최 안 됩니다. 19%도 안 돼요. 제가 장관님이나 기록 원장님, 대통인 기록 관장님 제대로 좀 보시라고 자료를 받아서 사진을 몇 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1부 04:40:02–04:40:52] 자, 이게 윤성열 정권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긴 자료에 있는 겁니다. 24년 10월 16일 보궐 선거 투표 일정에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이에요.이 사진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죠? 이런 걸 모아다가 그냥 부풀리기 식으로 기록물로 던져 버린 거예요. 다음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고선거 투표 일정 대통령 기록물이에요. 대통령이라도 뭔가 좀 이게 전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일단 현거 쭉 말씀드리고 장가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책질를 하겠습니다. 다음 PPT 마주십시오. 자, 문제는요. 마음대로 넣고 빼는 겁니다. 제가 모두의 대통령 기록은 역사적 사료로서 [1부 04:40:49–04:41:37] 가치가 있고 후대가 봐야 될 아주 공적 자산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근정제 여자 착석이라든지 종묘 막루 차담은 다 기록에서 뺐습니다. 아예 없어요. 기록관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단 한 개도. 그런데요. 그다음 PPT 봐주십니다. 캄보디아 심장병 환화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7천권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마포대교의 순시 사건은 5천건이 넘습니다. 서문시장 방문건도 5천000건이 넘어요. 대통령 기록을 고무줄 잣대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이 문제를 좀 짓고 넘어가면서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1부 04:41:35–04:42:09] 논란이 됐던 디올빼 얘기입니다. 2022년 최재영 목사가 선물했다고 하는 디올 것도 대통령 기록관에 없습니다. 검찰도 찾고 있습니다. 어디에도이 겨울병은 없습니다. 23년 영국 국빈 방문했을 때 받은 선물입니다. 저것도 사라졌습니다. 기록관장님이나 기록 원장님이나 대통령 기록관장님 23년도 국빈 방문 선물이 왜 대통령 기록으로 돼 있지 않죠?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1부 04:42:14–04:42:17] >> 짧게 설명해 주세요. [1부 04:42:15–04:42:21] >> 예. 대통령 기록관장 한송훈입니다. [1부 04:42:17–04:42:27] >> 네네. 아, 의원님 말씀하신 그 술은 현재 저희 지침에 술은 이관을 안 받도록 되. [1부 04:42:25–04:43:07] >> 그 지침은 행안부가 만드는 거죠. 생산 기간하고 회비해서. 자,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그 말 하실 줄 알고요. 제가 역대 정부 자료 다 받아봤잖아요. 김대정 정부에서는 똑같아요. 프랑스 선 대통령으로 받은 선물 꼬약을 이건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 경사한테 봤던 백주도 이관합니다. 자, 술이라고 해서 알콜올 도수가 날아간다고 그게 대통령 기록물 아닙니까? 대통령 선물은 실체가 있는 겁니다. 외교적 맥락과 서사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기록에 남겨야 되는데 왜 기록관이나 행안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사롭게 생각합니까? [1부 04:43:04–04:43:27] >> 나중에 100년 이후에요. 윤성열 전 대통령이 프랑스 가서 꼬양을 받 위스키를 받았다라는 거 자체가 서사예요. 그런 인식도 없이 왜 무슨 일 일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음 ppt 봐주십시오. 계속서 계시고 동식물 이관하는 제도 개선 관련해서 기록관장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4:43:26–04:43:30] >>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27–04:43:42] >> 자, 윤성열 전 정권이 문재인 정권 정치보 가려고 시행령 개정하면 될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해 놓고 뒤에서 대통령실에서 신중 검토 공무원 보낸 거 아시죠? [1부 04:43:40–04:43:44] >> 예. 검토 의견 낸 것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43–04:44:01] >> 아, 왜 그걸 지금까지 손을 안 봅니까? 자, 마지막 PPT 봐 주십시오. 장관님께 좀 토론 겸해서 무찍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저는 4초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부 04:43:59–04:44:29] >> 주무 부처로 기록원이나 대통령 기록관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윤성열 정부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앞서 쭉 현황을 설명했듯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문인력들을 제대로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대통령 기록 관장 그리고 기록 원장을 외부 인사를 채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안부 출신 관료가 하고 있습니다. 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풍을 차단하고 외압을 막아내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1부 04:44:28–04:44:32]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4:29–04:44:57] >> 예. 두 번째는요. 기록원이나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생산 기관 탓을 합니다. 대통령 시례에서 기록을 안 만들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남는 기록이 없죠. 주무 부처님 기록관하고 기록 원해서 챙겨 줘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매달 의무적으로 생산물 대장을 만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기록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4:44:55–04:45:25] >> 그런 걸 장관님께서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록관 이관은 재량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타박하자라는게 아니라 전임 정부 잘못을 끄집어내서 장관 타박하자라는게 아니라 행안부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낼 때 많이 사초가 살아나고 후대 정부가 훨씬 더 도움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장관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5:20–04:45:37] >> 네. 대통령 기록물 제도를 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이 정말 기록물이 어 기록물 제도 자체가 100년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5:34–04:45: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5:46–04:45:54] >> 네. 조국신당 정춘생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질문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1부 04:45:53–04:45:56] >> 네. [1부 04:45:54–04:46:06] >> 지난 주말 국내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제2 금융업원까지 동시발적으로 AI로 추정되는 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46:03–04:46:21] >> 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4일 어 휴일 효율임에도 불구하고 어 긴급 회의를 소심해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지난 8월 정부 20세 해킹당했죠? [1부 04:46:19–04:46:22] >> 지난 8월에 해킹된 것은 아닙니다. [1부 04:46:21–04:46:26] >> 언제 해킹한? 해킹당한 [1부 04:46:22–04:46:32] >>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어 해킹 사실이 있었고요. [1부 04:46:28–04:46:42] >> 예. 그때 해킹이 됐던 당시에 어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통보를 다 했고 또 어이 그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1부 04:46:39–04:46:43] >> 피자가 몇 건이 됩니까? [1부 04:46:42–04:46:45] >> 어 [1부 04:46:43–04:46:47] >> 그런데 통상적으로 [1부 04:46:45–04:46:49] >> 해킹이 됐을 때는이 [1부 04:46:47–04:47:09] >>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 24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2,500만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적인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고 온갖 종류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뭐 그 재산 관련된 건 납세 관련된 건 모든 정부가 다 집접된 정부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1부 04:47:06–04:47:29] >> 공지를 하거나 이러질 않았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행안부 자료 요청을 해서 했을 때 그걸 확인했고 그 확인된 자료가 언론에 어 릴리즈 되면서 보도가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공지도 안 했습니까? 장관님 [1부 04:47:24–04:47:58] >> 그 공지는 일단 저이 그 어이 서비스를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단을 하고요. 차단하지 않아 않고 그이 보건이이 유지가가 서비스 유지가 가능할 때는 계속 하는데 그 어 국정원과이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어 일반 공지를 할 것이냐 여부는 그이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24 해킹은 AI에 의한 해킹입니까? 사람에 의한 해킹입니까? [1부 04:47:55–04:47:58] >> 확인됐습니까? [1부 04:47:59–04:48:13] >> 우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받아야 하니 정보의를 통해서 받으라는 답을 줬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1부 04:48:11–04:48:22] >> 확인됐습니까? AI인지 사람인지. 아 죄송합니다. 이번 8월 17일에 어이 그 확인된 것이 하나 있네요. 예. [1부 04:48:20–04:49:08] >> 그러니까요. 그거 여쯤 됩니다. 네. 네. 그게 있었고요.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되 있습니다. 왜냐? 피해자들이 혹시나 내 정보가 거기 유출됐을까 확인하고 피해 구절을 신청하려면 충분하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한부는 딱 30일만 하고 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지 사항까지 들어가 버는데 여기도 없어요. 어떤 기록도 없어요. 해킹 당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거님 이게 맞습니까? 그 저 정부 24 공지를 했고요. 바로 다 어 저 뭐야? 3일창에 있었습니다. 팝업창 30일만 개시하고 내려버려서 실제로 국민들이 피해를 [1부 04:49:06–04:49:14]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언론보도 안 되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안 됐기 때문에 [1부 04:49:14–04:49:17] >> 개별 [1부 04:49:14–04:49:18] >> 통지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1부 04:49:17–04:49:23] >> 담당이십니까? 그 재남 관리 본부장님 [1부 04:49:20–04:49:32] >> 제가 담당은 아닌데요. 지금 그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불특정 다수라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서 누구의 정보가 유출된 건지에 대해서 [1부 04:49:30–04:49:34] >> 그러니까요. 개별 통제 안 했습니다. [1부 04:49:32–04:49:40] >>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의 정보가 유출된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개인하게 통할 수 [1부 04:49:38–04:50:26] >>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즘 개인 정보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특히 AI 해킹은 지금까지 해킹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안 시스템도 차원이 다르게 준비를 해야 하고 국민의 국민의 안 그 신뢰를 위해서 안심을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공지도 안 하고 얼른 지워 버리고 그래서 보도가 안 됐던 거예요. 우리 원실이 자료를 그 내기 전까지는 보도가 안 됐던 겁니다. 피해가 없어서 구제 신청을 안 한게 아니고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당신 본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를 만페에서 계속 공유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게 있는 [1부 04:50:23–04:50:38] 거예요. 근데 정부가 그러기 전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공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영량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주권 정부에 행한 분은네 [1부 04:50:36–04:50:45] >> 그렇게 예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0:42–04:50:51] >> 그러면 아까 그 장관님 개인적으로 통보했다는 거는 어떤 얘기죠? 아 그 과거 듣는 얘기라 [1부 04:50:49–04:50:54] >> 예 과거이 해킹된 것에 대해서 예 [1부 04:50:51–04:51:10] >> 예 아 그럼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장관님께서 지금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왜냐면 저희가 자료 요구하고 자료 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보도도 낮고 하면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핀트가 안 맞는 답변을 해 주셔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1부 04:51:09–04:51:12] >> 네네. [1부 04:51:10–04:51:23] >> 예. 답변을이어서 해 주시죠. 뭐라고 뒤에서 예. 네개인이특되면 통지를 하고 특정되지 않으면이 일반 공지를 한다. [1부 04:51:21–04:51:25] >> 그러면은 특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1부 04:51:23–04:51:28] >> 네. 이번에 불특정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 정부 [1부 04:51:26–04:51:52] >> 그거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까 AI에 의한 해킹이냐 아니냐도 지금 답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국정원 보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왜 우리 행안 위원들이 왜 그 자료를 못 봅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조사 결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국정 감사합니다. 그 관련 국장이나 실국 실장 있으면 관련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4:51:51–04:51:54] >> 네. [1부 04:51:52–04:52:00] >> 국정원 조사 결과 예 답을 해 주십시오. [1부 04:51:56–04:52:02] >> 네. 국정원에서 어 자료를 받았고요. [1부 04:52:00–04:52:19] >> 그 자료에는 사실은 이제 좀 취약점 같은게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이제 공지하기보다는 의원실에 가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답변을 지금 해 주십시오. 어떤 조사 결과가 어땠고 AI인지 아닌지 사람인지 분이 해킹이 있었고 [1부 04:52:17–04:52:22] >> AI라고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건 잘 [1부 04:52:20–04:52:24] >> 이번에 확실합니까? AI가 아닌 거 맞습니까? [1부 04:52:22–04:52:27] >> 그렇죠 네. AI가 어 국정 자은 그것이 분명히 나와. [1부 04:52:25–04:52:29] >> 국정원 자료는 분명합니까? [1부 04:52:27–04:52:33] >> 아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국정원 자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부 04:52:31–04:52:37] >> 그러니까 그 자료 그 의원실에 제출해 줄 수 없나요? [1부 04:52:35–04:52:43] >> 왜 정보의를 통해서 자료 요구하라고 합니까? 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2:41–04:52:48]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1부 04:52:46–04:53:04] >>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해가 차원에서 저는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이 개인 정보를 가린 상태에서 어떤 해킹이 있었고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부 04:53:03–04:53:08] >> 네. 검동하겠습니다. [1부 04:53:04–04:53:14]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박덕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3:11–04:53:18] >> 예 부회장님.네 네. [1부 04:53:17–04:53:23] >> 자리고 [1부 04:53:18–04:53:33] >> 장관님 저기 우리 아까 직제표 그 간부 조직표 오급 이상 중수청 각 그 산하청하고 같이 해서 자료 좀 [1부 04:53:30–04:53:47] >> 다음 보충질리 때까지 좀 보내 주십시오. 아, 예. 네. 지금 그 중중수청 차장이 어,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곧 제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3:45–04:53:48] >> 보충길 때까지 좀 보내 주십시오. [1부 04:53:47–04:53:50] >> 네. [1부 04:53:48–04:54:16] >> 네. 충북 보온 대추 영동와인, 옥천 매목 계산 저임배추고장 지역구인 박덕원입니다. 장관님. 중수청 개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수청장님 공석이고 지금 이제 인사 청문회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은 지금 공석이죠. [1부 04:54:16–04:54:20] >> 네네. [1부 04:54:16–04:54:25] >> 또 공석인 데가 또 있습니까? 저희부에서는 그렇게 두 자리가 공석입니다. [1부 04:54:23–04:54:29] >>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공석인 자리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1부 04:54:27–04:54:40] >> 음. 공소 청장 우리 저 그 어 자유총년 총제 [1부 04:54:36–04:54:43] >> 아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임명한 수장 [1부 04:54:40–04:54:45] >> 임명네 공소장도 비어 있습니다. [1부 04:54:43–04:54:48] >> 거기도 비 변봉부 장관님도 지금 공석이죠. [1부 04:54:46–04:54:52] >> 네. 네. 예. 그렇습니다. [1부 04:54:48–04:55:10] >> 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국민들의 민심은 좀 불안해하는 그런게 상당히 엿보입니다. 어, 결국에 중수청장 결국 수장 없이 이제 지난일 개청을 했는데 그때 우리 장관님 가셨죠? 개청시계에. [1부 04:55:08–04:55:27] >> 네. 개청식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문 발차한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다고 몇 % 정도가 준비가 돼 있다고 봅니까?가 보셨으니까.네 [1부 04:55:23–04:55:30] >> 지금 그 청산은 어 마련이 다 됐고요. 여섯 개가 [1부 04:55:29–04:55:39] >>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 정도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네 네. 지금 한 2분 정도는 됐다 이렇게 판단 [1부 04:55:37–04:55:43] >> 70%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1부 04:55:39–04:55:46] >> 예. 60 한 67% 예. [1부 04:55:43–04:56:08] >> 그리고 우리 이제 장관님 뭐 국회의원 현적이시고 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보통 우리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보고를 좀 받으시잖아요. 장관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지금 중수청이 소환한게 아니라 아까 그 오전에 말씀드 [1부 04:56:06–04:56:11] >> 김대섭 의원님 같은 경우에 [1부 04:56:08–04:56:12] >> 어 경찰에서 소환을 한 모양인데요. [1부 04:56:11–04:56:15] >> 어 개별 사건에 대해서 [1부 04:56:12–04:56:18] >> 그니까 통보를 안 받으셨었습니까?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1부 04:56:15–04:56:23] >> 보을 안 받았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통 이게 국감 중이면 좀 피해서 [1부 04:56:21–04:56:28] >> 어 한 2, 30일이면 끝나는 건데 해서 어 소환을 하는 것이 상식인데 그 [1부 04:56:27–04:56:31] >> 저도 그냥 [1부 04:56:28–04:56:38] >> 사 기관에서 그 정도의 상식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경찰 청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부 04:56:37–04:56:47] >> 경찰청장도 개별 사건에 대한 주입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간에 경찰을 통과하기 때문에 [1부 04:56:44–04:56:53] >>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부 04:56:49–04:57:34] >> 에, 지금 ppt 좀 띄워 주세요. 예. 중수청 청사별 현황인데 이게 한 8월 달부터 이렇게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만에 이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사무 보안 전산공사를 마취하는 그런 일정인데 또 수사 기관이 보완이 중요한데 민간 건물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보안 시설 갖추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소 한 6개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동의하십니까? 어 그 인테리어가 완비돼서 이제 그 어이 저 모 [1부 04:57:31–04:57:37] >> 시간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럼 화면 좀 띄워 주세요. [1부 04:57:34–04:57:41] >> 부서가 배치되는 거는 1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7:38–04:58:10] >> 예. 개청 하루 전 1일 본 이원실에서 받은 행안부 답변 자료거든요. 지금 현재 사무 공간만 이렇게 조성하고 나머지 공사는 현재 조달청 입찰 진행 중이고 통신 전산 장비 구입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이 개청 하루 전까지 장비 구축도 모두 완료가 안 됐는데 현재 직원들 수사뭐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겠죠. PC, [콧방귀] 전화, 네트워 장비 등은 이미 설치가 다 됐고요. [1부 04:58:09–04:58:37] >> 설치 한번 보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설치 분명히 되셨다 그랬는데 PPT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사무실 내용입니다. 저기 사무실에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본 건데 다 저렇게 돼 있고 빈 공간이 저렇게 많이 있고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 9월 29일 날 개정 3일 전이에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2층, 3층, 4층 이렇게 보시면 컴퓨터만 [1부 04:58:36–04:58:48] >> 습니다. 아직 통신 네트워크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기도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이 모양이 아니고요. [1부 04:58:45–04:58:51] >> 예. 그 컴퓨터 설치가 다 되었고 그다음에 [1부 04:58:49–04:58:57] >> 그러면 그 사진, 내부 사진을 좀 저한테 좀 찍어서 좀 같이 확인 좀 해주게 해 주십시오. [1부 04:58:55–04:59:03] >> 그러면 되잖아. 이거는 어떻게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입이 통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부 04:59:01–04:59:09] >> 어쨌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저 저저한테만 그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1부 04:59:08–04:59:12] >> 확인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4:59:09–04:59:21] >> 본청 서울청의 경우는 10 17층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저런 상태에 그중 그중에 지금 다섯 개층을 우선 사용하고 [1부 04:59:19–05:00:10] >>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안에 그 뭐 다 설치했다고 그거는 그 내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력도 문제입니다. 인력 인력 좀 띄워 주세요. 우리 이문정 충수청 광주청장이 뭐 당장 정상 가동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개청한 않은 채 개청한 상태에서 당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수사 기관은 보안이 생명인데 큰 공간에 색상과 서랍만 있다고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또 한두 달 안에 정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본다. 5급 이상 간부들은 부임을 개청전 [1부 05:00:06–05:00:23] 날인 목요일에 통보 받았다. 개청 당시까지 직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 내부에 있는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1부 05:00:20–05:00:26] >> 이문정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부 05:00:25–05:00:30] >> 지금 이문정 청장이 얘기한게 그럼 허의 사실이라는 겁니까? 장관님 [1부 05:00:29–05:00:33] >> 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5:00:31–05:00:38] >>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아닌게 어떤 정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부 05:00:35–05:00:43] >> 네. [1부 05:00:38–05:00:55] >> 그럼 그 문제가 있죠. 이문정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문정 청장이 이런 분을 청장으로 임명을 해서 맡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1부 05:00:51–05:01:00] >> 검찰에서 한 분 어이 특례임이용 신청을 했는데요. [1부 05:00:57–05:01:06] >>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이 검증을 좀 잘못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 [1부 05:01:02–05:01:27] >> 아 그러니까요. 일급 어이 그러니까 차장과지 어 지방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 직급에서 어 검찰에서는 이문정 어 검사장 어 한 명 신청이었습니다. 지금 이정 청장이 광주청장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신데 그렇다면은 이걸 조치를 해야죠. [1부 05:01:26–05:01:37] >> 어 [콧방귀] 예. 저 중수청 차장에게 잘 소통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1부 05:01:33–05:01:39] >> 고통해서 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1부 05:01:37–05:02: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위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역 정부 개발원장님 오셨죠?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수 있도록. 예. 청주 서원구의 이왕입니다. 아,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그렇고 연일 해킹 뉴스가 터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다 터졌고 AI 그 어 정보 유출이 아닌 해킹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1부 05:02:20–05:02:2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02:21–05:02:26] >>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도 털렸네요. [1부 05:02:24–05:02:29] >> 예. 월 [1부 05:02:26–05:02:33] >> 유출 내용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잠깐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1부 05:02:31–05:02:59] >> 예. 저희이 사건은 저희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에서 사용하는 웬일 저희 직원들이 쓰는 메일이 그 정부 기관망 안에 있는 메일이 있고 외부 메일이 있습니다. 외부 메일이 해킹돼 가지고 약 73명. 그러면은 개인 정보만 해킹이 되고 정부처나 지방정부 관련 업무 자료를 주로 다루는 곳인데 [1부 05:02:56–05:03:02] >> 위탁 사업 자료나 또는 보완상 중요한 자료나 [1부 05:03:00–05:03:19] >> 시스템 관련 자료나 보완상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이게 73명 메일을 연람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약 6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다운받았습니다. 그래서이 다운받은 데이터를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부 05:03:17–05:03:43] >> 제가 사건 경의에 보고받은 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18년에 웬매일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는데 시스템 개발 시 구축된 감편 접근 통로가 시스템에 있는 상태로 구매 유지가 되었고 지난 5년 동안 그 사이에 보안 우 평가를 그 와중에서도 받았고 그런데 최근 그동안 몰랐던 간편 접근 통로를 통해서 해킹된게 밝혀졌다. 여기까지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1부 05:03:42–05:03:46] >> 예, 맞습니다. [1부 05:03:43–05:03:56] >> 네. 그러니까 최초 구축시 제거되어야 할 취약 프로그램이 존재했고 이번 그 사고의 경로로 악용됐다 이거 맞습니까? [1부 05:03:53–05:03:58] >> 예, 맞습니다. [1부 05:03:56–05:04:02] >> 그럼 2018년도에 외주 개발 제품 구매한 거죠? [1부 05:03:59–05:04:07] >> 이게 외주 개발 제품 아니고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입니다. [1부 05:04:03–05:04:25] >> 그 구매 장착 후에 제거해야 됐을 프로그램 아닌가요? 이게이 제품 개발사가 제품을 개발할 때 그 이번에 노출된 그 소스 코드도 제거하고 납품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는 채로 납품이 돼 가지고 이제 [1부 05:04:23–05:04:34] >> 그러니까 제거되어야 할 프로그램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 통로를 지금까지 남아 있다가 이번에 체익 경로로 쓰인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5:04:31–05:04:42] >> 그 아이디 패스워드워드 그다음에 OTP 단계가 아니라 아이디 패스워드워드만으로도 접근 가능해했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1부 05:04:41–05:04:44] >> 예. 그 경로 [1부 05:04:42–05:04:44] >> OTP 단계는 없었고 [1부 05:04:44–05:04:46] >> 예. [1부 05:04:44–05:05:07] >> 그러니까 기본적인 보안이나 안전 조치 의무 미준수로 비롯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아, 저희가 이거는이 제품을 사서 쓰는 입장이라서 이번에도 이제 아마도 이제 보안 당국으로부터이 의심스러운 IP이 제품을 쓰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1부 05:05:05–05:05:11] >> 그 여러 기관들이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부 05:05:09–05:05:13] >>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1부 05:05:11–05:05:30] >> 그러면은이 노출돼서 확인이 된게 지금 요거 한 건 9일 6일 날 보고된 요거 한 건뿐인가요? 저희도 보안당국으로부터 보안당국으로부터 이제 통보 받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도 알게 된 거거든요. [1부 05:05:26–05:05:35] >> 그러면은 이보다 더 확전이 확산이 됐을 가능성이 있네요. [1부 05:05:33–05:05:37] >>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이 [1부 05:05:35–05:05:53] >> 프로그램을 여러 기관에서 돌려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전에 구축되고서 그 제거됐어야 되는데 제거되지 않아서 이번에 8년 만에 뚫고 들어이 통로를 통해서 뚫고 들어왔다는 거죠. [1부 05:05:50–05:05:55] >> 예. 보안성 계람이 있는 제품으로 보 [1부 05:05:53–05:06:18] >> 그 시스템 구축할 때 문제가 없나 점검하는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왜 이거를 점검하지 않았나요? 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안 취약점이란게 참이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 아마 2018년 당시에는 그게 쉽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1부 05:06:16–05:06:19] >>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1부 05:06:18–05:06:20] >> 예 [1부 05:06:19–05:06:21]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5:06:20–05:07:08] >> 최선을 다하는게 아니라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역 정보가 다 그 외부 유출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그 전국민이 지금 그 각종 신한은행인이 각종 금융 기간에 털린 것 때문에 매일 뉴스의 터에 오르고 그런 날이에요. 오늘도 뭐 네. 어쨌든 제대로 외부 업체 보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 거 같은데 납득하기 어려운 건요. 그뒤 8년 동안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다가 그 사이에 8년 정도 되면은 한 번쯤 발견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점검 안 하세요?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제가 한번 저도 지난주 부임에서 [1부 05:07:06–05:07:10] 완전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제가 [1부 05:07:08–05:07:19] >> 구축 당시에도 놓쳤고 중공 때도 놓쳤고 유지 보수 과정에서도 놓 놓쳤고 정기 점검 보완 점검에서도 놓쳤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1부 05:07:18–05:07:26] >> 이게 [콧방귀] 제가 알기로 상용 소프트웨어라서 전기 취약점 점검에서는 이게 빠져 있었던 걸로 [1부 05:07:24–05:08:13] >> 근데 그 실태 점검은 우수한 [콧방귀] 걸로 계속 나왔어요. 그죠? 이게 자체 조사이 그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데 8년 동안 개발원이 보완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계속 정검 과정에서 받아왔단 말이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이 정보는 유출이 됐고 지금 이번에 발견된 거 말고 이전에도 발견된 거 있습니까? 확인하지 못하신 거죠. 있는지 없는지. 제가 우리 원에서 직접 개발한 시스템 중에 금년도에 1365 시스템에서 이제 해킹이 있었고 어 그 전해에 그 [1부 05:08:10–05:08:18] 온 온나라 온누리 그 유통 시스템 거기에 이제 키 키 유출 [1부 05:08:16–05:08:24] >> 저기 원장님 지난해 공개된 프랙보고서에는 정부 내부 [1부 05:08:22–05:08:42] >> 온나라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로그가 있었고 공격자의 시스템에는 공격자의 시스템에는 온나라 관련 코드와 모듈이 확인되었고 개발한 도메인의 이메일 주소와 피싱 URL의 대상으로 사용된 현적이 있다고 보도가 나온 거 보셨죠? [1부 05:08:41–05:08:46] >> 예, 맞습니다. [1부 05:08:42–05:08:52] >> 그럼 이게 자기 기관 이메일이 공격자의 표적자로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5:08:50–05:09:13] >>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IT 전문 기관에 보완이 뚫렸어요. 2차피에 노출 위험이 있고 안전 조치 의무 불류행이고 외부 수업 관리실 접근항 통에 실패했다. 맞습니까? [1부 05:09:10–05:09:19] >>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희가 제품 구매 당시부터 일단 결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1부 05:09:17–05:09:31] >> 점검은 1년 동안 지금 계속 못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개선할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09:29–05:10:01] >> 예. 지금 저도 이제 그 지금 정보보호의 가장 지금 취약한 시기라고 봅니다. AI 기능이 확 확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스템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임원 직속으로 정보 기획단을 이제 창세를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를 직접 견제하는 어떤 취약점 점검 행위를 상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1부 05:10:01–05:10: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0:08–05:10:11] >> 왜 왜 안 나와? [1부 05:10:11–05:10:16] >> 장관님. [1부 05:10:12–05:10:35] >> 예. 이재명 정부가 78년간 이어온 그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검찰을 공식 폐지해서 중수청을 출범시켰습니다.이 지금 현재 수사 기관을 나열해 보면은 고의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지금 존재하죠. [1부 05:10:34–05:10:37] >> 네. [1부 05:10:35–05:10:39] >> 경찰청 내에 국가 수사본부도 존재하지요. [1부 05:10:38–05:10:4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0:39–05:10:44] >> 중대 범죄 수사청이 발족했죠. [1부 05:10:41–05:10:48] >> 네. 그리고 기존에 경찰청도 활동을 하죠. [1부 05:10:45–05:10:51] >> 경찰청 내에 국가 수사본부가 있는 것입니다. [1부 05:10:48–05:11:02] >> 아니, 물론 있지요. 있는데 그 비중이나 역할이 다르니까. 그 막상이 문을 연 잠깐만 나중에 나중에 말하말 말씀하세요.이 [1부 05:10:59–05:11:46] >>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방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책임한이 사무중수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해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뒤에 1년의이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이 지경인지 정말 국민들을 의하야 합니다. 중대범죄 수사를 책임질 중수청이 이렇게 개문 발차를 해 놓고 수사 지과 혼선 이런 것들이 다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이 피해가 고설란이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을 없애는 데는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는데 전자 국민을 지킬 수사 체계를 갖추는 일은 정말 지전입니다. [1부 05:11:44–05:12:18] >> 의원님께서도 [콧방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형사 소송법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부터 수사관을 받는 답변을 조금 있다고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네. 어 그래서 정말 국민들은 지금 현재이 중수청을 국민을 지킬 수사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특별한 수사 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1부 05:12:17–05:12:21] >> 추어도 그런 생각이 없어. [1부 05:12:18–05:12:38] >> 없겠죠. 예. 장관님께 지시를 하겠습니다.이 정원이 현재 2874명이라고 했는데 출범 인원이 1900명이고 974명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1부 05:12:36–05:12:42] >> 네, 맞습니다. [1부 05:12:38–05:12:56] >> 그리고 여기에이 검사급 고등수사관이 260명이 정원이라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현재이 시간까지 총되 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5:12:58–05:13:01] >> 그리고 저 확인하시고 답을 해 주십시오. [1부 05:13:00–05:13:49] >> 네. 정부이 청사 공사가 개청 이후까지 지금 계속 공사가 이어지고 있고 영상 녹화 조사실하고 수사 장비 형사법 정보 시스템도 완전히 갖추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이 검찰 검찰 업체에는 날짜가 중요합니까? 국민의 사건을 제대로 수소할 준비를 갖추는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개문발차 중수청을 국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습니다. 근데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농 이름을 받고 공소이 맞고 중대범죄 수사는 중수청이 맡았습니다. 근데이 중수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 [1부 05:13:46–05:14:01] 인력을 어디서 데리고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기존 검찰청에 있는 검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260명을 모아 가지고이 출범을 하려고 한답니다. 아시다시피. [1부 05:14:01–05:14: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4:01–05:14:51] >> 어 그런데 공소총소속 현재의 수사 공무원도 내년 4월 말까지 중수청으로 특내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드는게 향후에 향후에 내년 사월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중수청의 소위 말하는 1급에서 4급까지의 고등 수사관들은 계속 공소청 출신 제대한 검사들을 뽑을 겁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검사를 설득을 해서 직업을 이전하도록 그렇게 해서 충원할 계획입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예. 내년 4월까지는 검찰에서 어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이 저 특례 임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1부 05:14:47–05:15:00] 그리고 어이 저이 현재 변호사라든가 뭐 회계사 이런 그 전문직 또 그리고 경찰 출신들이이 경력 채용이 가능합니다. [1부 05:14:58–05:15:06] >> 예. 잠깐만요.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 의문을 갖느냐면은 [1부 05:15:04–05:15:52] >> 기존의 검찰청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이 하나는 공소 간판 달고 거기 다 몰려가고 또 한쪽은 사내고 이쪽에 와서 중수청해 수사 지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원래는 한 몸이에야. 검찰 안에 우리가 검찰 개혁을 했다 그러면서 간판 바꿔 달고 1부는 검찰청에 남아서 또 일부는 중수청에 와서 그렇게 해서 전체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 사람이 조직적으로 양쪽으로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지 한 사람의 검사가 수사도 했다가 기소도 했다가 이렇게는 안 할 뿐이지는 [1부 05:15:49–05:16:40] 유기체적으로는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 그 집단 출신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사법 책계의 하나의 카르텔 아니냐? 그 앞으로 훌륭한 수사관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이 사람들은 역시 검찰 출신 변호사나 율사들 밑에 가서 하급 수사관 노릇을 하는 거고 전체적인 수사 지위는 전체적인 수사 지위는 결국은 검찰청 출신 그 고무원들이나 1급에서 4급까지 있는 그 검사 출신들한테 지위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과 검찰에 그대로 있었다면 하위직 수사관들은 영원히 하위직 수사관에 머물러야 했을 [1부 05:16:36–05:16:50] 겁니다. 그러나이 중수청에 오는 순간 어이 하위직 수사관들도 고위직 수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5:16:47–05:17:06] >> 예. 그래서 국민들은 결국은 공소청으로 그가 있는 검사가 약 한 2,명에서 한 1600명까지 줄어서 운영한다. 그러고 중수청으로 한 260명이 오는데 260명이 법률적으로 묶여 있는 겁니까?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1부 05:17:05–05:17:09] >> 법률적으로는 그 정원이 묶여 있습니다. [1부 05:17:08–05:17:10] >> 묶여 있습니까? [1부 05:17:09–05:17:13] >> 예예. 한없이 늘어났습니다. [1부 05:17:10–05:18:00] >> 얼마든지 뭐 법원 개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78년간의 사고 체계를 개혁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지소를 담당하는 공소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원 오리지널 원 팀에서부터 분리돼서 역할을 나눠 맡은 것뿐이지 결국은 오리지널 원 검찰 출신들로 인해 가지고 다 동시에 징행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이 검사 1인이 또는 검 검찰청에 모두 다 가지고 있어서 어 발생한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하는 것이고요. 법무부 안에다가 놔두면 [1부 05:17:58–05:18:41] 지금보다 더 서로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중수청을 행한부까지이 끌고 온 것입니다. 예. 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수사 역량을 완전히 버리고 새수사 기관을 만들어서 어이 그 사회 정의도 실현하고 범죄를 소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국민도 다른 한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 두 우려를 다 충족시키는 안을 만들고자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요쪽 보겠습니다. 지금 공기자 비리 수상처 공수처가 어디 소관으로 돼 있습니까? [1부 05:18:40–05:18:43] >> 소관이 없습니다. [1부 05:18:41–05:18:47] >> 소관이 없이 저 독립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5:18:44–05:18:53] >> 그 독립 기구인데 공수처가 공직자 비리 수사하는 수사 기관이지 않습니까? [1부 05:18:50–05:19:39] >> 그럼 중수청은 공직자 비리 수사 안 합니까? 고위 공직자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고하고 공수처가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해라고 하면 우선수 사건이 공수처에 있기 때문에이 넘겨 줘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 역할도 제대로 못 하면서 국가 예산만 축내고 있다는 걸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부 장관 입장에서는 공청와 중수청을 통합해야 할 필로를 못 느낍니까 느낍니까? 공수처와 중수청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이 검찰을 둘로 어 나눠서 기소 기관과 수사 기관으로 나누는 것을 우선 [1부 05:19:36–05:19:43] 안착을 시키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 있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1부 05:19:41–05:19:52] >> 그러면 중순에 소위 말은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해서 공소부터 보안수사 요구권을 인정했죠. [1부 05:19:51–05:19:5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9:52–05:19:56] >> 법계정했죠. 네. 네. [1부 05:19:54–05:20:06] >> 그러면은 사회적 약자가 7대 본데 왜 거는 그러면 보안수사 요구권이 없습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중수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에게 있습니다. [1부 05:20:05–05:20:10] >> 검사가 예 [1부 05:20:06–05:20:20] >> 검사가 보안수사 요구권을 행사하면은 중수청은 사회적 그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그거를 법안으로 명치를 했는데 [1부 05:20:17–05:20:26] >> 원수사 기관으로 재수사 또는 보충 수사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1부 05:20:22–05:20:43] >> 사사업 체계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발동하면은 경찰은 보안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 보안 수사를 안 하는게 하는데 검찰이 원하는 만큼의 진실을 파헤치는 그 정도의 수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부 05:20:39–05:20:56] >> 그것은 경찰을 어이 어 개혁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안은 또 별개의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청에서 공소에서 [1부 05:20:53–05:21:02] >> 보안 수사권을 다시 재생시키는 거를 한번 우리 국회차원에서 은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1부 05:21:00–05:21:06] >> 예. 그러면 수사 기관이네 개가 되는 셈인데요.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5:21:04–05:21:18] >> 박사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추가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까지 다 쓰셨습니다. 예. 다음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1:16–05:21:41] >> 예. 장관님 이제 양대 수사 기관이 다 장관님 휴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수청은 안착이 중요하고 어 경찰청은 이제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전에 하는 질쭉 들어 보니까 지금음 중수청의 정원이 한 2,800명 조금 넘는데 한 1900명 그러니까 한 2분 정도는 이제 충원이 됐다. 그죠? [1부 05:21:39–05:21:43] >> 네. 네. 좀 넘게 됐습니다. [1부 05:21:41–05:21:51] >> 예. 장언님 말씀들어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 어 경력 채용 또는 특별 임용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고 하셨는데 [1부 05:21:50–05:21:53] >> 네. 내년 되면 신규 채용도 있고 [1부 05:21:51–05:22:27] >> 예.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나머지 1분 정도가 남았으면 이거는 저는 가급적이면 비검찰 출신으로 임용하는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이 중수청이 혹시나 검찰의 후회 또는 제2 뭐 중대가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아님께서도 저번에 저하고 이제 문닫을 하셨는데 조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나머지 이론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이제 채용 방식을 통해 가지고 비검찰 출신을 하는게 좋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22:24–05:22:32] >> 예. 뭐 그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분리익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데요. [1부 05:22:29–05:22:36] >> 그러니까 그 특히 뭐 숫자의 관계 없이 [1부 05:22:33–05:22:51] >> 우선 그 과거에 이제 특수부 특수 수사 아에 너무 길들어져 있고 그래서 조작 수사라든가 암장 수사 이런 기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다이 검찰에 남겨 둘 계획입니다. [1부 05:22:48–05:23:35] >> 예. 아무튼 음선해서 좀 어 조직의 민주성을 이제 높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더 중요한게 이제 경찰의 개혁인데요. 장관님. 어, 개혁이라는 말이 뭐 껍질을 벗긴다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 항상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할 때는 뭐 뼈를 깎는 그런 뭐 노력을 한다. 갖고의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도이 차재에 뭐 공용 경찰 그다음에 권력의 비대화 이런 걸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고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찰도 자기의 어떤 손해나 어떤 고통을 좀 감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게 경찰대학 폐지입니다. 경찰대학 이게 경찰 개혁 위원회에서 [1부 05:23:34–05:23:44]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자문위원으로 참가해 가지고 저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장관님. 저는 경찰 [1부 05:23:42–05:24:31] >> 모교 아니신가요? 예. 목교입니다만는 우리 목교입니다만은 장관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목교이긴 하지만 경찰대학이라는 제도가 경찰 간부를 양성하는 제도로서는 상당히 이제 비일례적이고 경찰대학과 유사한 경찰 간부 양성 과정을 가진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타요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경찰대학은 경찰의 자질 향상 그다음에 경찰 위상 제고 그리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이제 정차 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여하는 것을 저는 시대적 소명을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반면에 본인들 그 경찰대학 출신들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럴 테면 경찰 대학의 순열주의나 그다음에 [1부 05:24:28–05:25:14] 엘리트 의식 이런게 이제 부지불식간의 조직의 화합을 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이런 지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이 차재에 경찰대학을 대학원 중심으로 발전적으로 해체하는게 어떤가 뭐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자기 출신이나 자기 조직이라고 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누가 챙겨 되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섣불리 경찰대학 전체의 그 대변하는 입장에 있지 않지만은 저희들은 그래도 조금 경찰대학의 폐지에 대해서 목교 출신들이 어 다른 출신들보다는 반대가 좀 덜할 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십시 하는 그런 [1부 05:25:13–05:25:17]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부 05:25:14–05:26:01] >> 네. 지금 뭐 저 사관학교도 개혁을 하는 어 그런 상황인데 어이 검찰 경찰대학에 대해서 어 직접 그 어 그 출신으로서 이렇게 어 개혁에에이 필요성을 피력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그동안 경경 경찰대학의이 정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예 간부 이임용에 있어서 한 한 그 3부 3대 3대 3 정도의 그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찰대 출신 그다음에 간부 후보생 그다음에 이제 경력 채용 [1부 05:25:59–05:26:30] >> 예 제가 한 2주 전에가이 정교성을 상대로 특강을 하고 왔는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조금 뭔가 어색하고 불균형해요. 나이 차이가 공기생간에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직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살일 이상 차이가 나고 한 그런게 있더라고요. 물론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난다고 해서 교육 목표가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어 시간이 많이 지났고 어느 정도 경찰도 이제 안착이 되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저는 이제 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1부 05:26:27–05:26:33]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5:26:30–05:27:18] >> 예. 그 경찰청장 지위가 공석으로 있는 거는 뭐 저는 뭐 뭐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근데 경기남부 경찰청장은 왜 공석으로 있는 겁니까? 장관님. 장관님. 예. 왜 왜냐하면요. 장관님.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계급 조직에서는이 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의관이. 근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무관 다섯 명이 있는데 그중에 경무부장을 이제 직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찰서가 32개로 서울보다 하나가 더 많고 인구도 한 100만 정도가 많거든요. 근데 서울청은 지금 다 서울청장도 있고 치한감 차장이 세 분이나 있어요. 근데 경기청은 부장 다섯 명 하고 그다음에 청장 취한 정가 말고 중간에는 없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다. [1부 05:27:16–05:28:02] 지금 경기남북청에 경무관 서장이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직업 체계에서는 같은 경무관이 같은 개급인 서장을 지휘한다는게 이게 좀 어렵기도 하고 경기도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뭐 자원과 시설 이런게 집중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이제 서울이 이제 시국 치한 수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서울청을 그렇게 이제 그 당황하는게 이제 이해가 됐지만은 지금은 이제 경기도도 매우 중요해졌는데 경찰관 숫자도 서울이 3만 경기 담부가 2만인데 서울은 주로 경비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국 수환을 제외하고 민생 치한 수요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치한감 중에 한 분 정도를 그거는 뭐 [1부 05:27:59–05:28:14]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안 되감 중에 어떤 분을 한 분을 조속히 경기남부 청장에 이제 지무 대행으로 임명하셔 가지고 경기 도민의 좀 안전을 챙기고 뭐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5:28:12–05:28:21] >> 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속히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5:28:19–05:28: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조은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28:25–05:28:37]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서울 소초갑의 조은입니다. 장관님 하루에 SNS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네 네. 저는 그렇게 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1부 05:28:35–05:28:40] >> 그러시더라고요. 시월에 두 건밖에 안 하셨고. 그런데 뭐 [1부 05:28:39–05:28:42] >> 하루에 한 건 뭐 [1부 05:28:40–05:28:46] >> 하루에 한 건 아니고 2일에 한 건입니다. [웃음] [1부 05:28:44–05:28:58]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요. SNS의 글을 9월 한 달 동안 100건 올리셨고 시월 들어서는 5일 동안에 34건입니다. [1부 05:28:55–05:29:31] >> 그 내용을 보면 정책 홍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겨냥한 글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글이 상당합니다. 좌아하게라는 표현도 쓰셨잖아요. 국민들 사이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고 한쪽 진영의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듣는 분들을 향해서 쓰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조은희 의원님한테 저 글을 쓰실 때는 아마 우아학이라고 쓰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5:29:29–05:29:51] >>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장관이 그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시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9월 29일 X에 보이시 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1일 종합상항 보고서라는 제목에 대회 문서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네. 네. [1부 05:29:48–05:29:57] >> 공무상 비밀설 혐의가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29:52–05:30:01] >> 어, 그건 그 거기 위에 대회비라고 보장이 찍혀 있다고 그런 건데요. [1부 05:29:59–05:30:10] >> 어, 그건 비밀 분류가 되어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1부 05:30:07–05:30:12] >> 공개하지 말아 달라라는 얘기고요. [1부 05:30:10–05:30:17] >> 결과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십니다. [1부 05:30:14–05:31:01] >> 어. [헉 소리] 국민들이 그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성관위 특검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역지 재건표 이런게 포함되 있었습니다. 문건의 출처가 경찰 치한 상황 보고인데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대통령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 방식도 장관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대회비를 대통령이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지난 1월 대통령은 캄보디아의이 초국적 스캠 범죄에 대해서 한국인 건들면 폐가 망신한다.난다. 민말 같습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셔서 그 전에 좀 답변을 드리면 [1부 05:30:58–05:31:20] >> 어이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어 대통령의 아 특히 이제 중앙정부의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결정한다고 하셔서 제가 있는 임무라고 하더라도 그 [1부 05:31:17–05:31:52] >> 권한은 대통령의이 권한에서 위임받아서 집행하고 있 말씀 하시는데요. [목을 가다듬음]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한글과 크메르로 적었다가 특정 국가에 대한 경고라는 아니냐 논란이 일자 삭제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렸다가 삭제하고 한글과 크메르어로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31:49–05:32:05] >> 예. 뭐 그것이 이제 외국 외교적인 검토 때문에 어이 어 삭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판단이 있으셔서 삭제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1부 05:32:02–05:32:20] >> 그것도 대통령 마음대로죠. 자, 사울에는 이스라엘 군의 반인곳 행위를 다 영상을 인용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과거 시점의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삼는 유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의 사례는 다를 법 없다. [1부 05:32:20–05:32:21] >> 그 [1부 05:32:20–05:32:24] >> 이렇게 해서 외견 [1부 05:32:21–05:32:28] >> 과거 사건입니다만 국제 사법 재판소에 판결이 내려져 있는 사안입니다. [1부 05:32:26–05:33:13] >> 아, 그래서요. 근데 외교적 리스크를 했잖아요.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외교적인 문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장가님 입장이 그러시네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드러내고 자신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일일히 설명하고 반박하면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자, 한상원 대통령 기록관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는 동안 삭제 좀 시간 멈춰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께서 [1부 05:33:11–05:33:30] 지적하신 대로 기록은 민주적 통제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SNS 기록 역시 그에 걸맞는 기록 관리와 책임성도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1부 05:33:29–05:33:32] >>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33:30–05:33:36] >> 예. 대통령 기록관장 한소원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5:33:34–05:33:40] >> 아이 그런 얘기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1부 05:33:36–05:33:42] >> SNS 글은 그 [1부 05:33:40–05:33:44] >> 예스노 [1부 05:33:42–05:33:48] >> SNS글은 바로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즉시 [1부 05:33:45–05:33:59] >> 그러면 대통령 선물은 꼬약 백주까지 이관되는데 외교적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SNS는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 기록물 형태마다 다릅니다. [1부 05:33:56–05:34:26] >> 그러면 개 대통령이 개인 계정을 쓰시는 거랑 공직 계정을 쓰시는 거랑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도 의문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개인 계정을 쓰세요. 공직 계정이 아니고 공적 계정으로 쓰시라고 근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말 못 하겠죠. 아니 일단 개인 계정이라도 공적인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되면 그거는 이관 대상입니다. 기록물로 [1부 05:34:25–05:34:28] >> 그런데 [1부 05:34:26–05:34:32] >> SNS는 기록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한 말씀하시잖아요. [1부 05:34:31–05:34:33] >> 기록물이 바로 [1부 05:34:32–05:34:35] >> 장관님 [1부 05:34:33–05:34:42] >> 기록물을 성립한다는게 아니라 나중에 이관될 때 성립한다는 말씀입니다. [1부 05:34:39–05:34:44] >> 관장님 말씀 드러나 많합니다. 정관님 [1부 05:34:42–05:34:47] >> 네 [1부 05:34:44–05:35:22] >> 대통령의 SNS가요. 피해식이나 자기 연면의 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통령의 SNS 기록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세요. 장가님 직을 걸고 대통령한테 SNS 수 좀 줄이십시오. 외교적인 것은 SNS에도 올리지 말고 올리시더라도 참모하고 좀 의논하십시오. 그리고 사적 계정 쓰지 말고 공적 계정 쓰십시오. 이렇게 즉 걸고 건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뭐 직을 걸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1부 05:35:20–05:35:24] >> 아니 대통령은요. 의견 [1부 05:35:22–05:35:26] >>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는데요. [1부 05:35:24–05:35:29] >> 대통령께서도 여러분들한테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35:28–05:35:30] >> 그래서요. [1부 05:35:29–05:35:33] >> 들어서 [1부 05:35:30–05:35:40] >> 피 대통령께서 판단하셔서 어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이 SNS에 올리고 [1부 05:35:38–05:35:43] >> 계신다라고 보고 [1부 05:35:40–05:35:47] >> 장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1부 05:35:45–05:35:50] >> 여기요. [1부 05:35:47–05:35:53] >> 한 달에 116건 올리시는게 정상인가요? 대통령이. [1부 05:35:52–05:35:58] >> 아, 예. 어 [1부 05:35:55–05:36:06] >> 뭐 대통령께서는 그 일종의 그 채널로어 활용을 하고 계시니까요. 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1부 05:36:04–05:36:16] >> 대통령이 국민이 걱정하는게 아니고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이 장관도 걱정해야 되겠네요. [웃음] [1부 05:36:14–05:36:18] >>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5:36:16–05:36:23] >> 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1부 05:36:21–05:36:27] >> 예. 소하셨습니다. 다음 이호선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6:25–05:36:39] >> 예. 국감 준비의 도구가 많으셨습니다. 충북 증평진음성 임선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앞서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들 일부 계셨는데 그 미래대형 기금 관련해서 [1부 05:36:38–05:36:45] >> 제가 보니까 내년도 지방 교보세가 77조 2천억이라서도어 올해보다 7조 8천억이 증가하네요. 그죠? [1부 05:36:44–05:36: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6:45–05:36:54] >> 그러면 많이 증가하는 건 맞죠? 뭐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니까 순 [1부 05:36:50–05:36:56] >> 어 그러니까 총 규모는 그렇고 정률분 그러니까 예. [1부 05:36:54–05:37:00] >> 그러니까 과거에 증가했던 거에 비해서는 뭐 이렇게 부족하진 않다. 이렇게 [1부 05:36:58–05:37:08] >> 부족하지 않게 증가를 합니다만 지금 그 2, 3년 동안 지방재정이 사정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 알고 있. [1부 05:37:06–05:37:17] >> 그 제가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 10월 2일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회에서 이게 전면 재검토 공식 요구를 했네요. 그죠? [1부 05:37:15–05:37:34] >> 예. 그런 의견도 있었 예. 근데 이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귀담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어 범정부 재정부권 TF 제가을 요구했는데 한번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부 05:37:30–05:37:38] >> 아 그 재정분권 TF는 총리실에 어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1부 05:37:37–05:38:17] >> 네네. 이제 요거를 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율본 지방 교부세 감소 규모가 이제 30조 5,억인데에 이게 미래 대형 기금에서 지방 계정 사업비가 15조 3천 여유자금 5조 포함하면 20조 3천억이라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르면 10조 2천억 정도가 사실 적게 이제 배정된다 이거에 따르더라도 요런 내용이 담긴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미래대 기금이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님께서 어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게 지방 계정 가운 지방 재정에서 어 지방 [1부 05:38:16–05:38:19] >> 지방정이요. [1부 05:38:17–05:38:38] >> 예예. 지방 계정에서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 보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제 시장구청 군수구청장 협의에서는이 자동 보전 규정 같은 부분이 없이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좀 개선 요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1부 05:38:37–05:38:41] >> 그 교육 [1부 05:38:38–05:38:57] >> 무려들을 교육제정 교부금은 어이 그 어 뭐 추세선보다 훨씬 낮게 지원을 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정률 증가를 규정이 없고요. [1부 05:38:54–05:39:04] >> 지방 교부금은 정률 증가 추세선으로 정률 증가는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 [1부 05:39:01–05:39:19] >> 예. 그래 그래서 이제 논의를 통해서 필요성과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해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우려뿐만 아니라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니까 어 장가님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사실 드렸고요. [1부 05:39:16–05:39:23] >> 예.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있지 않습니까? [1부 05:39:19–05:40:02] >> 네. 이게 장기 미집행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 어디든가 보시면 현장이 없어요. 뭐 도로든 뭐 어 건설이든 건축이든 현장이 없습니다. 아주 진짜 너무 막 숨 막혀 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몇억짜리 공사만 아니라도 다 아니 몇 천만 원짜리 공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지방의 요구예요. 그런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이 심한 상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5:39:58–05:40:04] >> 되게 그 부지 마련이라든가 법적인 [1부 05:40:02–05:40:12] >> 예.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2, 3년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벌써 뭐 이게 22년도부터음 [1부 05:40:09–05:40:43] >> 3조 5,380억인데 6,97억이 금년 6월 말 기준 미집행 내역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투입된게 과연 지방을 살려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성과 평가 부분. KPI가 제대로 어 정립이 돼서 이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이 정도 돈이면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서 [1부 05:40:40–05:40:49] >> 네. 지금 그 저희가 5년을 마치고 이제 어이 인구 감소 지역을 재지정해야 되는 [1부 05:40:48–05:41:01] >> 시원을 지정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해 봤는데 지난 5년간의 투자가 어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감소를 어 멈추게 했습니다. 그 [1부 05:40:59–05:41:47] >>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도 어 그렇게만 단순히 볼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대별 시군 사업 단위 위주 시설 건립 위주, 단기 공무 사업 위주, 사업 실적 위주 이런 부분들에대 대한 평가가 과연 오르냐라고 하는 논의는 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걱정하는게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내에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의 내용만 봐서는 좀 우려가 되고요. 여기 제가 정말 우리 충북 부 저 부지사님까지 하셔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긴 한데 지방제 공제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모펀드에 출장한게 2,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실제 출자 금액은 212 [1부 05:41:45–05:42:19] 212억분이에요. 1788억이 기계적으로 1억씩 담겨 가지고 2,억이 있는데 1788억 그냥 속된말로이자 놀이하고 있어요. 어이자 연리가 연 2.6에서 3.74%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장기 납비 요청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배분해야 될 돈인데 싸 놓고 이자놀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성과를 볼 수 없죠. [1부 05:42:17–05:42:46] >> 예.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맞는 펀드인데요. 지금 그이 그러니까 지금이 저 지방 소멸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어,이 민간 자본까지 끌어들이는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는 지금 어, 작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거를 1788억을 이자놀이 하고 있으면 이건 개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부 05:42:43–05:43:00] >> 예. 개선해야 되고요. 어이 그 저 2,억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어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각 지역으로 지원하는데 대해서도 예 그 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 [1부 05:42:58–05:43:47] >> 이거 본질에서 꼭 말씀을 드려야 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04년도 그 해임 해직 저 공무원 해직 사태 아시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았어요. 어 2004년도 전공로 파업에 대한 근데 이때 그 경북에서 시군에 내린 공문들 보니까 거의 직권 남명에 해당한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노동 조합 활동을 금지한게 당시 행자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 노력이 없고요. 특히 여기 진화위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서 업무보에서 업무보고에서이 말씀하셨어요. 그 직권 조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리에서 말씀을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거는 역사적인 중요 사건이고 [1부 05:43:45–05:43:52] 중대한 인권 치매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직권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진위원장님 [1부 05:43:51–05:43:54] >> 여기 있습니다. [1부 05:43:52–05:44:10] >> 아 예. 예. 그 직권 조사 한번 논의해 보실 용이 있으십니까?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심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부 05:44:06–05:44:18] >> 네. 요거는 제가 볼 때 그 충분히 문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44:16–05:44: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용회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4:23–05:44:57] >> 네, 기본소득당 용회인 의원입니다. 올해 첫 국정감사 지의는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조의 위원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 맡아 주셨고 남은 기간 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완수해 내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만 어 좀 뼈를 깎는 마음으로 특조이가 세신을 해야 남은 기간 동안 좀 지난 시기에 같은 실패를 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1부 05:44:54–05:45:05] >> 어 전체 329권 중에 여덟건 처리 그리고 진상 규명 결정 없음. 이게 지난 1년 3개월 동안의 특조의 성적표입니다. 네. [1부 05:45:03–05:45:14] >> 어 두 가지를 제안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시를 비롯한 상급 기간의 책임을 좀 제대로 조사해 주십시오. [1부 05:45:11–05:46:00] >> 예. 이 특조의에서 수사 요청했던 대상 기관 대상이 여섯 건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실 용상구 관련 기관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 청문회에서도 지난 3월에 열렸었는데 대통령실이나 행안부 같은 상급 기관들의 책임이 청문회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운 평가들도 있고요. 어, 3사직후에 VIP 주제에 긴급상황 점검 회의가 왜 지연이 됐었는지 그리고 윤서이 왜 5분 만에 자리를 떴는지 그리고 중대 중대본이 참사 다음날까지도 아침까지도 왜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했는지 그로 인해서 참사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기간 연장을 한 지금도 어 오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조위에서 재난측 컨트롤 타워의 [1부 05:45:58–05:46:13] 책임을 묻는 청문회를 진행해 주십사 오늘이 자리에서 좀 요청을 드립니다. 어 상극기관 주요 책임자에 대한 수사 요청도 함께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신가요? [1부 05:46:09–05:46:47] >>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년 기간 동안에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이유가 겹쳐서 매우 부실하고 미흡했다고 저 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를 그 말씀하신 쪽에 초점을 맞춰서 체계를 정비하고 그리고 인력 배정이나 조사 우선 순위 설정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잘 실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6:46–05:46:53] >> 네. 컨트롤 타워에 책임을 묻는 청문에도 진행 예정이 있습니까? [1부 05:46:51–05:46:55] >>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1부 05:46:53–05:47:29] >> 네. 어, 또 어, 유가족 아까 박주민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묵무부답인 국가를 더 이상 유가족들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이 특별법의 피해자의 자료 연권을 명시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어이 정보공개 [목을 가다듬음] 청구제도로 해소할 수 없는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인데 아까 이제 박주민 의원님 지의에서 연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 특별법 취지에 따라서 자료 연람의 기준도 수립하실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죠. [1부 05:47:26–05:47:52] >> 예.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마련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음 공간 뭐 시간 직원의 배정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10월 중에는 작동이 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5:47:50–05:48:15] >> 네.이 이 기준을 수립하실 때 특조의 특별법 재정의 취지를 좀 고려하셔서 재난 피해자 권리를 고려한 설례를 좀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어 그러면 앞으로의 1년이 지난 1년에 어떤 부족했던 점을 넘어서 그래도 이태원 특조의가 진상규명에 많은 기여를 했고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기여을 했다라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5:48:13–05:48:26] >>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마 없으시죠. 네. 저희들이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네. [1부 05:48:24–05:48:27] >> 예. 뭐 [1부 05:48:26–05:48:31] >> 저는 또 별도로 의원실과 함께 논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8:29–05:48:33] >> 네. 감사합니다. [1부 05:48:31–05:48:44] >> 그리 장관님께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특조의 관련된 거는 아니고 올해 1월에 국계출장 항공료 의혹으로 수사받던 경기도의 공무원이 숨진채 발견됐던 사건 기억하시죠? [1부 05:48:42–05:49:25] >> 네. 이게 행안부가 외성 출장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두 달 만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제가이 사건을 계기로 어 전국의 지방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좀 했는데요. 어 응답한 공무원들의 72.2%가이 그 해외 연수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45.5%가 5%가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혹은 부당한 지시를 받는 걸 목격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좀 놀라운데요. 밤마다 술 시중을 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쇼핑하러 갈 때 통역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제 의원이 부담하는 자부담 비용을 영원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1부 05:49:23–05:49:36] >> 작년 11월에 행안부가 공고한 표준 안에 보면 어 직원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불이 이익을 줄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으셨더라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49:33–05:49:55] >> 네. 근데 막상 지방의 공직자들은이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36.3%가 대응 경로가 없어서 혼자 감내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어,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간 이후에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어,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1부 05:49:52–05:50:40] >> 그니까 행안부의 지침은 일종의 그 어 표준, 규칙 표준환이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해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이 고충처리 부서를 이용한 사람이 377명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이 377명은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 딱 단 한 명만이 고충처리 부서를 이용했다고 하고 상급자에 보고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7.5%에 5%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게 실제로는 종이의상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 공무원들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데 데 올해 7월에 시행한 예교도 보면 위법이 확정이 되면 그 이드회의 의원 국회 [1부 05:50:37–05:51:22] 여비의를 깎는 방식인데 이런 사우적인 방식으로는 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우성 출장과 또 위법부당한 지시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좀 고민을 하면서 어 몇 가지 좀 고민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환을 모두 반영한 의회가 전국의 243곳 중에 41곳에 불과합니다. 그니까 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은 좋지만 그것을 실제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의회는 16.8%에 8%에 불과한 거고요.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이후로 행안부가 권고만 해서는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그 지방의 익명제보 시스템을 행안부가 좀 직접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의회 안에서 말을 못 하니까 행안부가 직접 [1부 05:51:20–05:52:07] 신고 채널을 열고 감사나 또는 감찰까지 요구할 수 있어야 실제로 공무원들이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을이 해외 연 현장에서 뺄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설문 조사 결과의 최구인데요. 어, 행정 직원들은 행정 지원까지만 하고 출장은 의원이 가는 방식으로 좀 개선이 되면 좋겠고 지방의회 해외 연수와 관련돼서는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해외 연수 계획이라거나 예산이라거나 몇 명이 가는지 혹은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일체를 내고장 알림미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 지금 국회에서 지방의법 재정이 논의가 [1부 05:52:03–05:52:24] 되고 있는데 지방의법 재정을 논의할 때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공직자들이 온전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동합사 전까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릴 테니 동강사 전까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부 05:52:21–05:52:36] >> 예. 관련 훈련이나 [콧방귀] 예규 규칙들이을 마련하도록 어 그 지방 의회법에 명시하는 방법을 어이 저 검토해 보겠습니다.네 [1부 05:52:35–05:52:38] >> 상입니다. [1부 05:52:36–05:53:1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현희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장가님 저게 중수청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금 청장이 이제 부제고 조만간 인사 청문회가 있고 이제 신입 청장이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올 거라 하는데요. 지금 출범 초기에 이제 조직 운영사 지공백 그런 거에 대한 우려이 있지만 그래도 중수청 차장 여섯 개 지방 중수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 결정이나 지체이 지금 5일 됐지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서울됐는데요. [1부 05:53:10–05:53:24] >> 네. 사실상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일이 개청을 했고요. 3, 4, 5일이 휴일이었기 때문에요. [1부 05:53:21–05:53:30] >> 네. 그 중수청자 김지용 중수청자 후보에 대해서 장관님이 제청을 하셨잖아요. [콧방귀] [1부 05:53:29–05:53:32] >> 네. [1부 05:53:30–05:53:42] >> 재청을 하게 된 거는 어떤 최애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하신 건데 가장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나요? 때 김성장 [1부 05:53:40–05:53:55] >> 예 국민들께서 천거해 주신 분들 중에 최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어 무엇보다 그이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부 05:53:51–05:54:10] >> 어 고비고비 때의 어떤 그이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어 어 입장을 견지하고 어 그 뭐 뭐라까요? 외압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에 이제 휩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1부 05:54:08–05:54:55] >> 저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도덕성, 인권 의식 이런 뭐 경험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사.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수사를 잘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륜이 있어야 되고 또 평판도 줘야 됩니다. 쥐를 잡는데 고양이가 겁냐 희냐 흥묘 백묘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기준 고민 국민 후보 추천의 심사 행안부 장관 제청 또 청와대에서 또 두 번 내부 검정을 했다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번에 인사 청문에 다음 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좀 해서 일단 중수청이 개문 발차했지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1부 05:54:53–05:54:58] 것 같습니다. [1부 05:54:55–05:55:00] >> 예. 그렇게 되도록 어 하겠습니다. [1부 05:54:58–05:55:21] >> 예. 중수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할까요? 지금 검찰에서 경찰과 중수청으로 재배분된 사건이 2천여건인데 전체적으로 이관이 잘 됐나요? 검찰에서 어 이관되는 사건의 수는 아직 그 어이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1부 05:55:19–05:55:30] >> 근데 거 그 안에 보면 일반 사건이 있고 긴급 사건이 있더라고요. 공토 시효가 3개월 6개월 내 인박된 사건 [1부 05:55:26–05:55:44] >> 그러니까 6개월 미만인 사건은 그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어 검찰의 그러니까 검사에게 수사권이 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직 지금 즉각 이관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55:42–05:55:54] >> 그래서 긴급 사건들 때문에 그것이 잘못 지체돼 가지고 이게 뭐 사법 공백이나 뭐 범죄자 석방도 그런 일은 없겠죠. [1부 05:55:52–05:55:56] >> 예. 그런 일이 발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부 05:55:55–05:56:42] >>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중수청법 [콧방귀] 시행에 보면 이제 관할 문제 중과 경찰관사 대성에 중복됐는데 경찰의 중대 범죄를 인지하면 3일 내 3일 이내 중소장이 통보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 경찰이 수개월간 내사 끝에 압도수성 체포등 강조사 착습을 했는데 핵심사건인데 관할 이첩으로 갈등되는 결혼교가 있을 수 있다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회가 이제 내년 2월 달에 출범하잖아요. 그 전까지 요런 부분이 원만하게 그런 공백, 그런 갈등, 그 할 수 있는 그런 기재나 메뉴 같은 있나요? 어 지금은 양 기간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할 [1부 05:56:41–05:56:45]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1부 05:56:42–05:56:58] >> 그런 부분을 이제 행안부나 중간에 그런게 없으면 나중에 지금 이제 출범을 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현장에서 이런 걸 조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부 05:56:56–05:57:16] >> 예. 그렇죠. 또 하나가 제 옛날에 검찰 하나에 이제 요런 비슷한 거 있었는데 이게 중수청 직제령상의 차장 산하의 27명 규모의 수사 정보 관시를 신설했더라고요. [1부 05:57:13–05:57:37] >> 네네. 그게 보면 중요 정보와 자료까지 이게 정보 수집인데 이게 갖다 가면이 과거 권력 기간의 민간인 사찰 표적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법정 7대 중대 범죄와 직접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생각하 생각하죠? [1부 05:57:36–05:57:50] >>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수청의 어이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사항만 어이 수집하고 어 보관이 가능할 것입니다. [1부 05:57:48–05:58:11] >> 그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게요. 추미 지사가 도재정 비상 상황이라고이 뜬금없이 이렇게 위기선에가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현행 지방 재정법상 보면 제5조에 따르면 재정 주의 위기 단체를 지정할 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채무 비율이 25% 초과해야 주의 40%를 초과해야 위기입니다.네 [1부 05:58:11–05:58:13] >> 그렇습니다. [1부 05:58:11–05:58:30] >> 근데 올해 2분기 경기도 채무비율은 13%대 이만이고요. 징수액과 근거 잔액 비율은 100% 넘어서 안정권입니다. 평안부의 공식 집상 현재 경기도가 재정 위기 단계가 아니란는 그래서 저희한테 답변도 주셨더라고요. [1부 05:58:28–05:58:34] >> 혹시 답변 그것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8:31–05:59:06] >> 예. 재정 위기 상황이나 주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아마도 어 경기도지사께서는 지금 현재 채무액이 어이 지방체 발행 한도액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 채무를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을 어이 이유로 들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 행안부에 지방체 한도액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1부 05:59:02–05:59:51] >>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그런 도정을 하다가 불안감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자유적으로 그렇게 발표 놔서 도민들이 애꾸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의 가이드라인 법정 지표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제2, 제3회 이런 재정 비상 이런 어처원이 없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그러고 나서 이제 경기도에서 재정난이라 해법이라 해 가지고 지방제 개편안을 제한했습니다. 지방 세율를 상향해 달라. 법인 5%를 관자를 떼어 달라.이 제한에 대해서 행한 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어 그 한안의 개별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어 지금 이제 [1부 05:59:48–06:00:38] 경기도가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교부금 없이 어 세수만으로 어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이 저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은 이제 사용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경기도의 세수에 어 거의 40% 이상이 지금 그 취득세 세수로 채워져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이 수년간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세수 구조의 어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어 그 요구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부 장관님께서도 그렇고 [1부 06:00:35–06:00:58] 평안부에서 나무에 이런 뭐 개별 지자체가 세소 결선 났다여 가지고 제도를이 뭐 이렇게 치고이 한다는 거는 그건 악비가 안 맞는 거 같아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경기도 사례 같은 경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박제도 보안이나 이런 규정해 가지고 잘 챙겨 [1부 06:00:56–06:01:08] >> 예 선재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속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호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1:08–06:01:59] >> 예. 해관부모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제에 수십년간 시행되고던 형사 사법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검정의 시간 소위 진실의 시간이 이제 닥쳐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월 2일 출범에 여러 가지 부실하거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뭐 일일이 지적하려면 한도 것도 없습니다. 아 책임자도 임명되지 않았고 그다음에에 인원도 다 채워지지 않았고 청사도 하루 전에가 보니까 긴급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형사법 전산 시스템도 되지 않아서 수기로 접수장을 주고 있고 뭐 뭐 독립성에 대한 문제도 어 [1부 06:01:57–06:02:11] 제대로 검정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1년 전에 1년 전에 준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준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6:02:08–06:02:34] >> 예. 그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어이 계획이 다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그래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시스템과 어이 저 청사와 그리고 인력을 확충해서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가는데 국가 공권력이 행사 행사됨에 있어서는 [1부 06:02:32–06:02:42] >> 청사도 10월 1일에 완벽하게 준비돼야 되고 하나의 불편함이 없이 없어야 되지 보완하겠습니다 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 아닙니까? [1부 06:02:42–06:02:45] >> 예. 그 [1부 06:02:42–06:02:53] >> 지금이이 부실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부실을 인정하고 [1부 06:02:50–06:03:00] >> 예 그 오전에 우리 조용 의원님 안 계실 때 어이 국민들께 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1부 06:02:58–06:03:47] >> 그래 그거를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셔가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월 2일 시행되는 개층식을 거창하게 했는데 준비 부족을 그렇게 많은 곳에서 지적을 했으면 그 기관의 신뢰를 위해서도 이런 이런 점이 덜 준비돼서 불편을 줄 수 있다 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층을 발족시켰는데 내가 지금 간부들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간단한 이력만 봐도 중수청 차장 2020년 민주당 추천으로 공차장 후보로 추천 조국 자녀 입시 변호 [1부 06:03:44–06:04:33] 파면 취소 소송 대리 이성윤 의원 검사 재직 당시 해임 처분 항소심 대리 최강국 전민주당 의원 공직 서급 위반 사건 변호인 차규건 의원 사건 수임 특정 정당에 관계되는 사람들만 계속 변호하던 사람이 중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대전 중대 범죄 수사 청장된 문홍주 김건희 특검 특별 검사보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거기에 특검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저지 내세워 놓고 그다음에 부산중대 범죄 수사 청장 김기욱 상설특검 검사보 여김리고 앙호하는 것이지 이래놓고 중립적으로 [1부 06:04:30–06:05:19] 수사하라 대통령은 지위고화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라 수사하라이 되는 말입니까? 그동안 그 과거 검찰에서 어 편파적인 수사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던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던 수사에 대해서 어이 피해자를 그니까 피의자를 변호한 거라든가 아니면 편파적 수사에 의해서 무슨 말 하려고 하는 제가 알겠는데요. 중립성은 그건 한 한쪽에서 보는 거지. 중립성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중립하다고 여겨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숱한 편파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을 놓고 억울한 사건 변화해서 중립적이다가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1부 06:05:16–06:05:43] 아니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이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다 갖다 박아였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책임자들은 그 밑에 단계부터 평가받고 올라갑니다. 평가 없이 그냥 지금 권력이 그냥 어 이런 자리에 다 차장부터 다 넣어서 중립적으로 하자. 아니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 [1부 06:05:41–06:06:30] >> 아니 그건 아닙니다. 내가 윤성열 검찰 써라 하는 소리 아닙니다.다고 공권력을 다루면 중립적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 이런 이력만 가지고도 이게 어떻게 중립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응.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민주당은 늘 이런 걸 내세웠는데 민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려면 진짜 비판하던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그런 중립성을 가진 사람들을 써야지요. 더구나 이원정 광주 처장 어떻습니까? 어 수탄 상관이 지금 자기 모셔야 될 처장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고 비토하고 있고 이런 사람을 아 우리 정치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지만은 우리가 [1부 06:06:28–06:06:38] 지켜야 될 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라 만들자. 중립적인 수사 기관 만들자 했으면 거기에 맞는 걸 해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1부 06:06:39–06:06:45] >>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부 06:06:43–06:06:47] >> 아니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이미 [1부 06:06:45–06:06:49] >> 아니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6:06:47–06:06:55] >> 아 결과 나올 때쯤 장관 안 하시겠죠? 응. [콧방귀] [1부 06:06:56–06:07:00] >> 뭐 정치가 가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1부 06:06:58–06:07:05] >> 미래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기금제도 만들어 있죠. [1부 06:07:02–06:07:14] >> 네. 이거 지금 미래대응 기금 되면 행안부 산하의 그 특에 변동이 오는 거죠. 액수에 [1부 06:07:11–06:07:15] >> 예. 교부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1부 06:07:14–06:07:17] >> 많이 달라지는 거죠. [1부 06:07:15–06:07:23] >>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는 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니다. [1부 06:07:20–06:08:09] >> 그렇죠. 작년보다는 넣는데 법 규정대로 하는 거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중에 10조 3,억이 늘어나는데 10조 3,억에 거쳐서 1 수준으로 되는 건 또 감대한다고 치고이 중에서 광주 전남 통합에 34%가 집중인가요. 나머지 지역은 줄어드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이거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기재부하고 사이에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경기 지사할 때 교부 관련 관계자들 상의 없이 한다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당사자인 지자체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방 분권을 무시한 처사고 지방자를 껍데기로 전락시나가로 했는데 얼마나 [1부 06:08:07–06:08:11] 협의하고 동의하셨습니까? [1부 06:08:09–06:08:37] >> 예. 부단체장어 협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지방 중앙지방 협의회의 그 어 단체장님들께도 어 상의를 드렸고요. 또 직접 다 어 저희 차관이 또는 실장이 어이 16개 시도를 다 돌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어 많이 듣고 어이 반영을 했습니다. [1부 06:08:36–06:08:40] >> 저는 보충질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08:38–06:08:4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부 06:08:40–06:08:50] >> 보충 지리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강원지사와 박수현 최남 지사 비판하고 단력이 그럼요 [1부 06:08:49–06:08:51] >> 지리로 지리 마치겠습니다. [1부 06:08:50–06:08:53] >> 예 [1부 06:08:51–06:08:55] >> 예 지리해 주세요. [1부 06:08:53–06:09:27] >> 의견 듣는게 중요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광주 전담 통합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딴 시도가 통합하면 지원할 겁니까? 그 각 지방의 그 재정 상황에 따라서 어이 그런 그 저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데에는 또 다른 그 더 큰 그 어이 그 지방에 대한 어 미래대응 기금 어이 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이 필요는 하겠지만은 [1부 06:09:26–06:09:30] >> 그니까 지방 계정을 더 늘려 달라라는 말씀 [1부 06:09:28–06:10:07] >> 그것이 도를 안 넘도록 그다음에 지방 계정이 손해 안 보도록 하되 그 미래 기금에서 확보된 지방 계정도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걸 확보해서 한쪽에 집중적으로 쓰고 딴 쪽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저 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전남광주에 관한 거는 우리 특별법으로 어 저희가 그이 의결했고 거기에 따라서이 5조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5조 지원하는 것이 지방 계정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할 수 없을 것니다. [1부 06:10:04–06:10:22] >> 그 지방 계정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와야 될 것을 미래 기금 개정을 열모써 지방 전체가 엄청나게 액수가 줄어드는 건 지적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구 경북 통합, 충남대전 통합도 행안부는 입장을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1부 06:10:21–06:10:2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0:22–06:10:42] >> 근데이 지금 법사위에서 부결되고 난 뒤에 행안부가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 국민의 힘 의원들은 저는 당론을 정해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고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관께서 노력하셨습니까? [1부 06:10:40–06:11:10] >> 예. 저희 그렇지 않아도 어 의원님께서 지난번 어 상임위 때 어이 결산 상임위 때 말씀을 주셔서 어 대구 경북 그리고 대전충남의 의견을 어이 청취했습니다. 설득 노력을 원래 대구 경북은 찬성해서 협의도 필요 없다 하고 법사위에 갔던 거거든요. 행안위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돼서 법사위를 철등하는 노력을 하셔야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1:09–06:11:11] >> 아시겠습니까? [1부 06:11:10–06:11:15] >> 예. [1부 06:11:11–06:11:34] >> 더구나 아 이번 정기 국회 중에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다시 파악하셔서 지역 간의 시도 통합의 차이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이 정부가 지향하는 5극 3이 명실상부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1:32–06:11:36] >> 예.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1:35–06:11:47] >>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보충질리까지 좀 간략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부 06:11:46–06:11:50] >> 양해해 주시면 [1부 06:11:47–06:11:54] >> 제가 조용 의원님은 특별한 예외였는데 예외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부 06:11:52–06:12:04] >> 네. 아, 제가 그러면은 전체 회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7분 하시고 어, 보충질 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부 06:12:03–06:12:04] >> 유중 장관님 [1부 06:12:04–06:12:07] >> 예, [1부 06:12:04–06:12:09] >> 그 여수 세계 박남에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6:12:08–06:12:12] >> 네네. [1부 06:12:09–06:12:18] >> 그이 여수 세계 박남회는이 지역 행사입니까, 국제 행사입니까? [1부 06:12:15–06:12:19] >> 지역 지방정부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예요. [1부 06:12:18–06:12:22] >> 국제 행사 맞죠? [1부 06:12:19–06:12:26] >> 예예. 그 중앙 정부도 그런 관리 점검 책임 있죠? [1부 06:12:23–06:12:31] >> 예.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래서 있다 없다만 일단 말씀 주시고 이따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1부 06:12:30–06:12:33] >> 네. 저희들이 [1부 06:12:31–06:12:34] >>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2:33–06:12:36] >> 저희들은 후원 단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6:12:35–06:12:45] >>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행안부 검토를 거쳐서 정부가 승인한 그렇죠. 국제 행사인 거죠. 그렇습니다.이 [1부 06:12:43–06:13:01] >> 4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점검과 지원을 지시하셨고 그리고 정부는 주행사장 조성 특별 교부세 특교세 그리고 관광선 편의 시설 등에서 총 19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한네 번 갔다 오셨죠? [1부 06:13:01–06:13:03] >> 예예. [1부 06:13:01–06:13:09] >> 2년 동안네 번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어 아주 자주 간 겁니다. [1부 06:13:07–06:13:11] >> 자주 갔다고 생각하시 알겠습니다. [1부 06:13:09–06:13:47] >> 자 그리고요. 8월 28일 날 행안부에서는 보도 자료에 시설 교통 재난 안전 등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해 왔다고 밝히셨어요. 예. 그리고 아 그런데 이제 보시면 김민석 전 국무 총리니까 중앙정부 사한은 아니다. 여수 씨가 100%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화면 좀 다시 볼게요. 장관님 [목을 가다듬음] 그 장관님이 발언하신 건데 잼버리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잼버리 파이라고 발언하셨어요. 기억나세요?네 네, 기억납니다. [1부 06:13:44–06:14:08] >> 예, 장관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잼버리 사태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조직위, 여가부 그리고 전북도 등에서이 준비와 관리 감독의 문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관님이 그때 당시 야당 정치인이셨죠. [1부 06:14:07–06:14: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6:14:08–06:14:20] >> 예. 그 잼버리를 단순히 이제 전북도나 조직위원의 실패라고 하지 않으셨고 정부의 실패라고 발 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1부 06:14:16–06:15:04] >> 잼버리는 여가부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관님 말씀하신게 정부의 실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국무의원이시니까 그 잣대가 지금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여수 세계선 박남회가 성공이다 실패라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준비 부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다음 화면 보시면서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게 장관님께 오늘 좀 약간 답을 듣고 싶은데 잼버리어 같은 준비 부실과 운영 실패가 만약에 밝혀지면 그러면 행정 안전부랑 장관님도 책임지실 의향 있으십니까? 뭐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부 06:15:03–06:15:05]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15:04–06:15:06] >> 한번 보여 주시죠. [1부 06:15:05–06:15:33] >>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요 앞에 화면이요. 처음에 승인 받을 당시에 248억이죠. 그리고 700 24억으로 약 세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아시죠, 장가님?이 정부가 심사에서 한 승인 거는 어 248억짜리 국제 행사입니까? 아니면은 724억짜리 국제행사입니까? [1부 06:15:31–06:15:34] >> 저희가 승인한 것은 248억이고요. [1부 06:15:33–06:15:36] >> 그렇죠. [1부 06:15:34–06:15:38] >> 예. 예. 올해 67조 60 [1부 06:15:36–06:15:40] >>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까? [1부 06:15:38–06:15:41] >> 67억을 어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1부 06:15:40–06:16:01] >> 아, 네. 더 하나 여쭤 볼게요. 그러면은이 정부 승인 받은 다음에이 지방 정부가 사업비를 세 배로 늘렸어요. 그럼 정부는 다시 타당성 검증합니까, 안 합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이 이 사업비를 이렇게 늘렸는지는 저희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부 06:15:59–06:16:04] >> 하당성 검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전체 [1부 06:16:02–06:16:15] >> 그니까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어이 인정된 사업은 투자 심사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부 06:16:12–06:16:20] >> 그러면 제가이 부분에서 좀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부 06:16:16–06:16:28] >> 실제로는 724억짜리 사업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이 정부에서 다시 검사야 되는 의무성은 없습니까? [1부 06:16:26–06:16:38] >> 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이 부분은 이게 그 기회 계산처에 어,이 국제사 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1부 06:16:37–06:16:40] >> 그렇게 넘어갑니까? [1부 06:16:38–06:16:42] >> 그럼 다음 화면 좀 볼게요. [1부 06:16:40–06:17:29] >> 잘 몰라서 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자, 현장에서 나오는 건데 많이들 보셨죠? 첫 번째 사진 보면 이게 그 참 재밌어요. 홍보 영상이라고 하면서 이게 그 사람들한테 흰천을 씌워 주고 유령 흉내했는데 이게 그 여수씨랑 정부랑 합청하고 조지기가 8천만 원 낸 홍보 영상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운도 뱃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검도 주민 그러니까이 주민들을 탓탈하는게 아니고 1톤 트럭에다가 1천을 씌웠어요. 아시죠? 그리고이 행사 비용이 지급된 돈이 200만 원이에요. 1인당 8만 원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얘기를 [1부 06:17:27–06:18:10] 하냐면이 전시 콘텐츠 90억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 65억 다 해서 155억을 잡아 놨는데 장관님 이게 주민들한테는 200만 원 주고 155억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주 행사장도 혹평이 나오는게 무슨 비닐하우스 씌어오는 거다. 그리고 행사장 안에 내용 전시문을 보면 무슨 유치원 학계회 수준이라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장관님이네 번 가신게 많이 가셨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네 번 가신 동안 현장 점검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참 준비 잘되고 있다 보고만 받으셨는지 [1부 06:18:10–06:18:13] >> 아니요. 그 [1부 06:18:10–06:18:24] >>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박남에는 전시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공연이나 전시물 이런 콘텐츠는 사전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6:18:23–06:18:28] >> 항복 콘텐츠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그 [1부 06:18:26–06:18:31] >> 그 그러니까 시설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1부 06:18:29–06:18:53] >> 잠깐 제가 말씀 중에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잼버리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잼버리는 망했다고 하고 지금 이거는 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이 다 어디 갔는지 세배나 늘어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잠 시간이 없어서 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시간 안 주셔 가지고 [1부 06:18:51–06:19:05] >> 왜냐면 부산 북한의 상어 들어온 거 아시죠? 상어보다 못하돼요. 여수계에서선 박남회가 이러면 그 많은 예산을 행안부에서 쓴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거예요. [1부 06:19:02–06:19:12] >> 행안부에서 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아 정부에서 지원한 거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을 행한부가 추진 지구 [1부 06:19:10–06:19:14] >> 192억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부 06:19:13–06:19:18] >> 그거 정부 지원 금액인 거 [1부 06:19:14–06:19:28] >> 예 더 많은 금액은 전 전 전라남도와 여수 시가 부담을 해서 저의 행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아, 세금이죠. 하시면 안 되죠. [1부 06:19:25–06:19:43] >> 아니, 저희는 컨텐츠 같은 세금이 들어간 사업인데 저희는 컨지를 지원한 적이 없 자체가 모든 여론에서 굉장히 우려된다. 준비 부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1부 06:19:39–06:19:51] >> 그 11월 11월 10일까지 어,이 운영을 잘 할 거로 생각합니다. 4일입니까? 예. 4일이고요. 장관님 이게 [1부 06:19:48–06:19:59] >> 시간이 부족했고 돈이 없었던 행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돈은 썼는데 그 돈이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 [1부 06:19:56–06:20:05]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사후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0:02–06:20:06] >> 진정호 의원님 추가일 때 하시죠? [1부 06:20:05–06:20:21] >> 아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 집행 내역하고 계약 업체, 수위 계약, 제하도급 내역까지 정부 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남때까지 제출 요청습니다. 하시겠습니까? [1부 06:20:18–06:20:22] >> 예. 그 법률에 따라서 [1부 06:20:21–06:20:24] >> 조앞때 다시 한번 가. [1부 06:20:22–06:20:27] >> 예. 예. 예. 제출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1부 06:20:25–06:20: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자료 제출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강남회가 이제 진행 중이니까 여러 가지 지역 사항들 관련해서 회장 지자체에도 좀 그 전달해 줘서 어이 시기에도 수정 보완화점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20:43–06:20:51] >> 네. 다음은 이예식 간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0:48–06:21:34] >> 네. 서울강동을의이 해식입니다. 어 [콧방귀] 지의하기 전에 아까 제가 뭐 의사 진행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섭 의원 경찰 출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노터 노컨 뉴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에 서울 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김의원 측에 지난 1일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김의원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이날로 조사 일정이 변경됐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를 정한게 아닌 김희원 측에 요청을 받아들여서 출석 일정이 잡힌 것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김이측 주장이 무색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에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6:21:33–06:21:38] >> 예. 지해 주세요. [1부 06:21:34–06:21:38] >> 행안부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21:38–06:21:45] >> 어 미래대응 기금과 관련해서 [1부 06:21:41–06:21:59] >> 네. 어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미래대응 기금은 저는 뭐 당연히 이런 기금은 조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이 세입 규모가 워낙 어 정말 전례 없는 규모로 증가하기 때문에 [1부 06:21:58–06:22:02] >> 뭐 전혀 예상치 못했 [1부 06:21:59–06:22:37] >>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한 그것도 뭐 1, 20조도 아니고 100조 이상 100조, 200조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에 이걸 어 단기간에 늘어나는 세입을 기금으로 어 저장을 하고 또 재정이 나쁜 그런 상황에도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방 재정도 저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니까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이거 빚치하듯이 털어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 이 [1부 06:22:36–06:22:39] >> 줘라 [1부 06:22:37–06:22:42] >> 들어온만큼 줘라. 어, 이것은 맞는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6:22:40–06:22:55] >> 어,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늘어나는 만큼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하는 거 어,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6:22:51–06:23:40] >> 그리고 어, 이게 지방 교부세에서 이렇게 기금 재원을 출연하는만큼 교부세율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좀 높일 높이는 방안도 좀 간구했어야 된다. 이게 13.27%를 %를 15%로 올린게 김대중 정부고 노무현 정부때 두 차례를 올려 가지고 19.24가 미사가 된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이 지방 자치 분권을 얘기하는 지방 정부나 또는 시민 사회 단체 또는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얘기는이 교부세율을 좀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산정 방식에서 이렇게 모수에다가 기금을 제외하는 그러면 그러면서 19.24를 미사를 [1부 06:23:37–06:24:05] 그대로 유지한 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조금 높여야 됐고. 그리고 가능하면 가능하면 기금 출연한 것도 어 일반 재원으로 쓰기보다는 어 적어도 어 재정이 안 좋을 때를 정말 대비하는 그런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 그건 굉장히 좀 환영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1부 06:24:03–06:24:21] >> 예.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이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예, 그 정말 어려울 때를 대비한 그런 기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24:19–06:24:31] >> 네. 우리가 교부세 뭐 개정안을 또 다룰 거니까 그때 좀 같이 또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그이 태원 참사 특조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24:30–06:25:04] >> 예. 어 2025년도 어 트라우마 트라우마로 사망한 이태훈 참사 현장대응 소방관들 보도가 있었죠. 그 특조의가 3월 달에 유족들의 조사 신청을 접수를 했고 4월 달에 55차 위원회 회의에서 어 소방관 두 명에 대한 사건의 조사 개시를 의결을 한 다음에 8월 달에 정격적으로이 두 소방관을 12구 이태원 참사 공식 희생자로 최정 인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1부 06:25:02–06:25:07] >> 예 그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부 06:25:04–06:25:39] >> 네. 그렇습니다. 어, 특조인는이 과정에서 참사 현장 대응 인력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피해 국가적 치료 및 심리 지원이 미협했음을 지적을 했고 어 재난 현장 소방관들과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신적 피해자 선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무상 요양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고위험군 위기입 프로토콜을 강화해라. 이런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다루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25:38–06:25: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5:39–06:26:30] >> 네. 그래서 저는이 결정문을 어 근거로 해서 어 특조위에 그러면 직권으로 이런 심리 피해자를 선재 발굴 구제한산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 특초히 물었는데 한 건도 없다. 그리고 결정문 확인 두 건 외에에 따르게 또 신청한 건이나 혹은 직권으로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느냐? 없다. 그리고 어 여러 그 유사 사례, 자살 시도, 자해 등 고위염 사례 이런 것에 대해서 특조의가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냐? 이것도 없다. 아 이런 어 그이 연락을 받았어요. 어 그리고 관계 기관의 지정 협의 [1부 06:26:26–06:27:04] 개선 요청 회신 조치 이행 여부 그리고 제도 개선 요청은 종합 보고서 작성 의결 후에 일괄 조치하겠다. 그리고 현장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 조사 계획 시기와 관련해서도 어 관계 없다. 뭐 이렇 다소 좀 실망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 이게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서 두 소방관이이 피해자로 이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사실은 아쉬워요. 왜냐하면이 보도가 벌써 25년도 몇 월 달에 나왔습니까? 우리 사무총장님 [1부 06:27:02–06:27:08] >>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6:27:04–06:27:55] >> 거의 7개월이나 지나서 어 신청을 한 거거든요. 유족이 사실은 직권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피해자의 규정이 사실 이제 공무 공무 재보상 뭐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는 제외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사실 다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한 것인데 뭐 그래도 저는 좀 사실 좀 아쉽다. 왜냐하면 그 정말 비참한 참사 현장을 목격했던 소방관들이 얼마나 이런 심리적인 장애가 심했으면은 두 분이나 목숨을 이렇게 버렸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우리 특조의가 결정을 해서 직권 조사도 하고 혹시 [1부 06:27:51–06:28:09] 그러면 어 기관에 그 특히 소방에 이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관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면 조사를 해 봐라. 있으면 자료를 내라. 요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없었다는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6:28:08–06:28:32] >> 예. [콧방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피해자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발견해내는 그런 노력들이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어 어떤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요. [1부 06:28:30–06:28:42] >> 네. 재난입니다. 안정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피해자의 규정 피해자의 규정 재난 재난 사고의 [1부 06:28:38–06:28:42] >> 신체나 생명의네 [1부 06:28:42–06:28:47] >> 그게 공무원이고 아니고가 없는 거예요. [1부 06:28:45–06:28:50] >> 네. 그리고 생명안증 기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06:28:48–06:28:54] >> 대난 사고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비해자인 거예요. [1부 06:28:52–06:29:41] >> 그러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서 아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이 경찰서 쪽의가 그걸 말씀드리겠 저희들 뭐 문을 열고는 있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들이 최근에 그 피해 구호 지원 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나 그 지원 신청을 한 피해자들의 명단을 어 저희들이 요청해서 어렵게 지금 또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사 대상 범위를 좀 넓혀 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새로오셨고 [1부 06:29:39–06:29:50] 삼기도 새출발하는만큼 우리 용예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에 그야말로 뼈를 깎는 각오로 또 새로운 출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9:48–06:29:53] >> 예 잘 알겠습니다.네 [1부 06:29:50–06:29:58] >> 수고하셨습니다. 어 본 주진이 마지막으로 강명구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30:02–06:30:07] >> 그래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 안 누 [1부 06:30:05–06:30:53] >> 예 김재서 의원 관련해서 우리 이예씨 건설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재서 의원실에서이 반박해 놓은 알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의원회 김세수 의원회 경찰 출석일이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것을 두고 의원실이 해당 일자를 골랐다는 주장에 나와 사실 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조사 대상 발언은 모두 언론에 공개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출처도 명확하고 이런 경우 통상 서면 조사로 요청을 거하는데 경찰은 서면 조사 요청을 거절하고 대면 출석만을 고집했고 경찰은 변호행인가의 조율 과정에서도 최대한 빨리 출석하라는 요구를 반복하며 극한 극히 제한된 선택지만은 제시하였고 현재 출석일은 추석 연휴와 국회 출장 등이 낀 9월 [1부 06:30:50–06:31:22]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해진 날짜이고 회기 중인 야당국 국회의원 그것도 국정감세에 임해야 하는 의원에게 조기 출석을 요구하고 이례적으로 조사 일정을 이틀로 할 것을 요구해 놓고 마치 김재석 의원 측이 날짜를 특정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외곡입니다.이를 주장은 경찰과 그대로 보단 언론사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요렇게 알림을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1:19–06:31:25] >> 예. 경북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월입니다. 장관님. [1부 06:31:24–06:31:53] >> 네. 행안이 지연 한 번에 전체 해의 때에 우리 중석 중수청 출범에 관련해서 준비 잘하고 계시냐? 우리 중수청 직원들이 이런 문제는 문제 없느냐? 이거 준비가 덜됐으면 1년 연기해서 우리 개청하는게 맞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장관님 의원님들 걱정마셔라. 준비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부 06:31:51–06:31:54] >> 그렇게 말씀하셨죠? [1부 06:31:53–06:31: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1:54–06:32:04] >> 지금 중수총 직원도 모지하고요. 컴퓨터 전산도 제대로 뭐 안 깔려 있다 그러고요. 지금 [1부 06:32:02–06:32:09] >> 고소 고발장도 수기로 지금 뭐 관리한다 그러고요. 심지어 청되고 있습니다. [1부 06:32:07–06:32:11] >> 청례 유치장도 없다 그러고요. [1부 06:32:09–06:32:22] >> 군식장도 없다 그러고 이게 준비 잘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장관님. 잘 된 겁니까? 이게 잘된 거 아니죠? 잘 된 거예요, 장가님. [1부 06:32:20–06:32:25] >> 예. 뭐 모든게 완비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부 06:32:26–06:32:59] >> 정장님 아까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중수 청장 없이 출한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관님 용기 내셔서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 용기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중수청의 개청 부실 사태이 출범한 거,이 처참한 사태 벌어진 거는 장관님께서 총체적 책임을지고 국민께 유관 표명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32:56–06:33:02] >> 출범 새로운 기관의 출범을 [1부 06:32:59–06:33:05] >> 개청 있을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1부 06:33:02–06:33:09] >> 어디까지? 네. 그러니까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장관 [1부 06:33:08–06:33:12] >> 중수청이 제대로 역 [1부 06:33:09–06:33:32] >> 검제를 수사하는 기간이요. 수사를 해야 되죠. 공백이 어디 있습니까? 1분 1초도 공백이 없는게 수사 기간이죠. 어떻게 수사 기간이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고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게 제일 중요한이 수사 기간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쓸 컴퓨터도 없다라고 얘기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아, [1부 06:33:30–06:33:37] >> 컴퓨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1부 06:33:34–06:33:44] >> 그러니까 장관님 준비가 잘된 계층입니까? 준비가 잘돼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1부 06:33:40–06:33:54] >> 개수적인 전산 시스템도 깔려 있고요. 다만 그 개청하는 날 아침에 민원실에서 그 사건 입력하는 기대 [1부 06:33:50–06:34:07] >> 장관님 그게 잘 된 겁니까? 우리가 장관님이이 행안부 장관님이시잖아요. 이거를 다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1부 06:34:06–06:34:10] >>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부 06:34:07–06:34:27] >> 아니, 중수청장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고이 개층 부실 사태이 사태에 대해서 사가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없는 걸로 판단해도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장관님 괜찮습니다. [1부 06:34:26–06:34:33] >> 예. 이미 발 밝혀 드린 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34:30–06:34:54] >> 예. 장관님이 사과할 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리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데 장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뭐 신청부터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에 우리가 신청이 2,376명 불과 열흘 후에 615명이 신청을 철했어요. 장관님 알고 계시죠? [1부 06:34:53–06:34:55] >> 네. [1부 06:34:54–06:34:58] >> 그래서 1761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6:34:56–06:35:08] >> 예. 철자 대부분이 검찰 수사관들 출신인데 이분들 다 자진 철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1부 06:35:05–06:35:10] >> 자진 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6:35:08–06:35:32] >> 확실하죠? 9월 중에는 2차 신청에 고작 201이 신청을 했어요. 이거 다 합치면 1962명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장관님 말씀 1873명이니까 100명이 더 넘게 빠져나간 거네요. 그죠? 이분들도 다 자진 처리한 거 맞아요? 아니면 사상 검정에서 다 탈락시킨 불학격자들입니까? 자진 철회 한 분도 있고 [1부 06:35:31–06:35:36] >> 네 [1부 06:35:32–06:35:42] >> 그다음에 그 어 이임 이임 이용의 부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1부 06:35:39–06:35:44] >> 근데 탈락 언론에서는 있습니다. [1부 06:35:42–06:36:12] >> 과거 음주 운전 경력도 있고 비리 의혹 감찰 받고도 선발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전문성을 인정받는이 공공 공인된 전문 수사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탈락됐다고 이게 선발 기준이 공정하냐는 불만들이 많아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수청 특내 채용 합격 기준이나 신청 체례 내역 이것 좀 몇 번이고 자리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런 전의 핑계로 못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1부 06:36:10–06:36:16] >> 그러니까 명단을 요청하시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부 06:36:14–06:37:00] >> 그러면 세간에 우리가 명단을 못 받고이 자료를 못 받으니까요. 세관에 돈은 풍문 가지고 우리 장가님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검찰 검찰 출신과 경찰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돌아요. 청와대 전치형 민정 비서관과 검찰에서 파견된 여사 수사관인 박모회장이 이번 중수청 인사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이 파견 수사관이 성과 평가를 받았는데 기대했던 점수보다 낮게 받아서 대금 인사라인에 불만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수사관이 불만을 토로하자치형 민정 비서관이 평가 책임자에게 항의했고 중수청 채용 과정에서이 평가 책임자와 가까웠던 수사관 지관들은 지자들은 다 날려 버렸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는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1부 06:36:59–06:37:02] >> 사실이 아니라고. [1부 06:37:00–06:37:17] >> 그러나 청와대 파견 여성 수사관의 개인적인 불만이 정말 인사 보복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이건 정말 중수청 인사 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1부 06:37:12–06:37:22] >> 아니면 굴뚝이 연겨나겠습니까? 장관님 확신하시죠? 이른바 정보 시장에는 엉뚱한 얘기도 많이 흔들 [1부 06:37:20–06:38:08] >> 어쨌든 검찰 수사관들이요.이 문제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에 와 달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명확한 이유도 없이 떨어졌다는이 황당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이 지금 정원에 1천명 가까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청와대에 파견된 수사관 한 명의 불만 때문에 민정 비서관이 나서서 중수청 지원자들 날려 버린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거 정말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수청법상 5급 이상은 재청하게 돼 있고 장관님이 6급 이하 수사관은 장관님이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이 민정 라인이 장관님의 권한을 [1부 06:38:06–06:38:16] 대신 행사한 건데 몰랐다면 권한 치해 당한 것이고요. 알았다면 무긴한 것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지 장관님이 [1부 06:38:18–06:38:27] >> 풍문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그 풍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 06:38:23–06:39:04] >> 장가님 이게 지금 1부속실장 김용채 인사비서관 전체형 인정비서관이 라인이 인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제간에는요. 그래서 이번 중청 인사도 그 연장 선사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 그야말로 인사 농단이고요. 충문이라 불과한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중수청 특례임용 선발 기준과 지원자들의 철 사유 불합격 사유에 대한 자료를 종합 국정 감사 때까지 장관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06:39:01–06:39:16]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 탈락자가 있다면 그니까 자진 철한 분들은 자진 철한 것이고요. 락자가 있다면 탈락 사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 [1부 06:39:14–06:39:29] >> 심각하게 드려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관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나중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장관님께서 이걸 한번 들여다 보세요. [1부 06:39:27–06:39:50]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것으로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일반 증인 및 창고 입장을 위해 감사를 어 잠시 중지했다가 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40:46–06:40:58] 했네. 어디 갔어? [1부 06:41:57–06:42:46] 일단 PPT 안 하셨잖아요. 지금 추하신 거 [1부 06:42:46–06:43:28] 이걸 갖다 쓰셔야 저 카메라를 약도 없어. [1부 06:44:02–06:44:25] 아 설 예. [1부 06:44:24–06:44:28] >> 아, 예. [1부 06:44:25–06:44:36] >> 네. 먼저 선택하 저희 만약에 [1부 06:44:39–06:44:51] >> 어디 먼저 그걸 미리 말씀드려야돼요가 [1부 06:44:55–06:44:59] >> 안 [1부 06:44:56–06:45:02] >> 지금은 안 돼 정 는 마이크 [1부 06:44:59–06:45:02] >> 아네네 네네저 [1부 06:45:08–06:45:32] >> 어디 어디에만 어디 오디오를 눌러주고 출력한 좀 괜찮을 것 같아. [1부 06:45:29–06:46:08] >> 말씀 안하신 거 아니?도 도 안 증인증면 되는 가로 [1부 06:46:15–06:46:46]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일 [1부 06:46:43–06:47:15] >> 너무 재밌잖아. 앞에 [1부 06:48:24–06:49:07] 아 예 나오면 내려 아는 만합니다. [1부 06:50:29–06:50:47] 이 아 [1부 06:52:03–06:52:07] 거 가는 거 [1부 06:54:42–06:54:48] 물 있어? [1부 06:54:45–06:54:48] >> 어? [1부 06:54:53–06:55:41] >> 어? 껌지 졸린데. 집번 주세요. 뒤에 빼어 충질이만 [1부 06:55:43–06:55:47] 아니야. 나 [1부 06:56:45–06:56:48] 진짜 [1부 06:57:49–06:58:31] 아, 아니다. 네. [1부 07:00:34–07:00:59] 할 일단 얘기 들어오시면 안 얘기하네 [1부 07:01:24–07:02:08] 어 오케이. [1부 07:02:08–07:02:10] >> 네. [1부 07:02:09–07:02:13] >> 됐어요. [1부 07:02:10–07:02:22] >> 네. 일단 [1부 07:02:18–07:02:22] >> 안 들려서 제가 말하는 거 [1부 07:02:32–07:02:42] >> 부르면 되죠. 없네. [1부 07:02:53–07:02:55] >> [목을 가다듬음] [1부 07:03:31–07:04:20] >> 어 위어점 계시네. 예. 없어요. 그러면은 거장 석을 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주의 시간에는 일반 증인네 분, 참고인 세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1부 07:04:18–07:04:54] 증인에 대해 자산상 증인에 대한 자산 사용은 배부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증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증 유인물의 이름순으로 증인을 호명하면 기입하여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황동윤 증인 일어나십시오. 요용섭 증인 일어나십시오. 민병대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민병대 증인 참성하지 않았습니까? [1부 07:04:53–07:04:58] >> 인사드렸습니다. [1부 07:04:54–07:05:44] >> 예. 인사. 예. 다음은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참고인께서는 길입하여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신한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강민화 참고인 일어나 주십시오. 증인 확인 및 참고인 소개가 끝났으므로 일반 증인에 대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외 없이 선사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 언행 또는 허회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1부 07:05:40–07:06:14]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도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 증인을 대표하여 윤용섭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정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윤용섭 증인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6:09–07:06:44] >> 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기로 받기로 맹수합니다. 26년 10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윤영석. [1부 07:06:44–07:07:18] >> 네.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참고로 민병대 증인은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 구조에 따라서 변호인을 대동하여 추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변호인 계세요? [1부 07:07:17–07:07:21] >> 예. [1부 07:07:18–07:07:23] >> 네. 앉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7:21–07:07:24] >>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 [1부 07:07:23–07:07:25] >> 네. [1부 07:07:24–07:07:25] >> 예. 장관입니다. [1부 07:07:25–07:07:29] >> 네. [1부 07:07:25–07:07:38] >> 예. 그 저 질리 들어가기 전에 어 이전 지의에서 어 좀 부실하게 답변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충을 해도 되겠습니다. [1부 07:07:36–07:07:42] >> 아 이전 지의에서요? 네. 그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07:39–07:08:27] >>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어 우리 정부 24에 대한 해킹 시도에 대해서 정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또이어서 그 어 클리드 원장에게도 어이 클리드 온나라에 대한 해킹을 어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다 대처를 했고 어이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I를 이용한 어 해킹 시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이 모두 뭐 정부의 시스템에는 아직까지 AI를 이용한 해킹 시도는 [1부 07:08:25–07:08:56]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그 정부 망은 일단이 그 일반 인터넷 망과 망 분리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 어 일반에에이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이 어이 약간 있을 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주로 해킹 시도가 있는데 AI를 통한 해킹 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답변드립니다. [1부 07:08:55–07:09:45] >> 네. [목을 가다듬음] 어 지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리는 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일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뢰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지의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은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의를 순서에 따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주의 시간은 간사관 협의에 따라서 5분입니다. 어 증인을 신청하신 윤건영, 최현일, 박주민 의원님 먼저 어 지리하시고 어 정춘 의원님까지 지리하시고 권영진 김영배님으로 지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먼저 윤건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9:42–07:09:48] >> 주시고요. 이영인 증인 발언들어. [1부 07:09:49–07:10:05] >> 예. 구로의 윤건장입니다.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차 지의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 증인께 묻겠습니다. 예산 전용 관련한 아이디어를 이상민 장관이 지시하셨습니까? 선생님? [1부 07:10:05–07:10:06] >> 그 [1부 07:10:05–07:10:09] >> 짧게 답변해 주시죠. [1부 07:10:06–07:10:12] >> 예. 장관님 지시 사항은 제가 그 [1부 07:10:09–07:10:21] >> 아 이게 장관이 지시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산전용 방안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7:10:19–07:10:24] >> 방안은 저 기관 자체 내에서 내부 [1부 07:10:21–07:10:27] >> 그 기관에 누가 그 아이디어를 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7:10:26–07:10:29] >> 전용 말씀하셨죠? [1부 07:10:27–07:10:35] >> 예. 그 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이제 사업부서 아 누가 누군지만 이야기하시 [1부 07:10:34–07:10:38] >> 누군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1부 07:10:36–07:10:50] >> 좋습니다. 시간 끊어 주시고 들어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3차 지리에서 하고요. 그 장관을 대상으로 일반 지리 계속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10:49–07:10:54] >> 예 [1부 07:10:50–07:11:01] >>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예. 또 태극기 장님 눈에 익으시죠? 네. 네. [1부 07:10:59–07:11:15] >> 진관사 태극기입니다. 90년 만에 빛을 본 거고요. 태극기는 저는 어 우리 모두의 태극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세력이 아니라. 어 근데 이제이 태극기 국기를 관리하는 곳이 행안부가 주무처이지 않습니까? [1부 07:11:14–07:11: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1:15–07:11:29] >> 그 [콧방귀] 장관님 태극기 한번 만져 보신 적 있습니까? 장관님한테 준비했던 태극기 하나 갖다 줘 보시죠. 태극기를 보시면 작년 질이 어떻습니까? 시중에 나오는 규격 제품입니다. [1부 07:11:33–07:11:36] >> 예.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1부 07:11:35–07:11:42] >> 일반적인 태극기가 보이시죠? 혹시 성적이 보신 적 있으세요? [1부 07:11:39–07:12:27] >> 예. 태극기 가져오셔도 못 봤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태극기 관련해서 각국의 품질 기준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국계 어찌 보면 비교 대상 중에 가장 안 좋습니다. 영국 유니온기와 중량을 비교해 보면 한 세 배 차이가 나고요. 모서리 강도도 그렇고 인장 강도도 그렇고 다 안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성적기를이 자리에서 가지고 오지 못한 이유는 남의 뭐 다른 나라 국여서 그랬는데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성조기는 원자제부터 제조까지 100% 미국산을 의무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주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이 다른 영역이죠. [1부 07:12:25–07:13:03]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자, 성조기 같은 경우에는 올 아메리칸 국기법에 따라서 국회를 관리하고 있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일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실상 행안부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행안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요즘 개천절 국군의 날 등이 있어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태극기를 구입을 해 봤습니다. 장관이 행안부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사이트에 가서 [1부 07:13:03–07:13:04] >> 네 [1부 07:13:03–07:13:52] >> 거기서 구입한 태극기를 지금 장관님한테 하나 가져다 봐 주십시오. 수기 태극기인데요. 비닐로 만든 태극기입니다. 이건 원단을 준수하지도 않았고 규격도 틀리고요. 표준색도 틀리고요. 기봉도 틀리고요. 인쇄 상태도 불량합니다. 모든게 다 불량입니다. 총리 훌륭도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위반인 사항이죠. 다음 ppt주. 그래서 제가 행한 분의 태극기가 구입되는 거 전수로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26%가 원산지가 불명입니다.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모른다는 거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시중의 쇼핑몰을 여러 군데 [1부 07:13:50–07:14:39] 확인을 했더니 국산과 중국산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모두의 진관사 태극기를 보여 드린 연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이 태극기를 지키고 왔습니까? 90년 만에 빛을 본 태극기가 진관사이지 않습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주무 부처로서 우리 행안부가 태극기에 대한 관리 시트를 점검함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때마침 저희 요원실에서이 주제를 준비하는데 행안부에서 각 시도로 합동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가 움직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입니다. 두 번째로 장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1부 07:14:36–07:14:45] 건 국기에 대한 품질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역을 발주하든지 아니면 의정관실에서 담당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14:45–07:14:47] >> 예. [1부 07:14:45–07:15:05] >> 미국 성적기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만져 보십시오. 천지 차입니다. 하나는 싸구려처럼 보이고요. 하나는 정말 좋은 원단의 재질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1부 07:15:02–07:15:16] >> 야빈 국기법에 대한 계정도 주무 부처로서 전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기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특히 중후부처가 제대로 여기지 않으면 누가 관리하고 하겠습니까? [1부 07:15:15–07:15:17] >> 네. [1부 07:15:16–07:15:28] >> 태극기 부대에 태극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들께서 잘 좀 점검해 주시고 챙겨봐주네. [목을 가다듬음] 마무리 [1부 07:15:25–07:16:10] >> 네. 어 저 어 종교하는 윤건영 의원님께서 아주 어 저희가 소홀리한 부분을 잘 어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어 그렇지 않아도 그 저희는 이제 태극기의 도시가 제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어 365일 집에 태극기를 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태극기를 계속 걸기가 어려운게 두 세 달 지나면 바람에 스쳐서 그 태극기가 갈기처럼 그이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 마가 다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1부 07:16:09–07:16:13] >> 1년 추가를 깎어. [1부 07:16:10–07:16:41] >> 네. 네. 그 그리 그다음에 이제 비를 여러 번 막고 말르면 변색이 됩니다. 그 흰색이 누그럽게 변해서 어 빨아도 빨라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 원인을 원인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고이 그 다른 나라 국기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그런 국기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하겠습니다. [1부 07:16:37–07:16:45] >> 저한테이 아이디어를 처음 문제 하신 분이 재미 교입니다네. [1부 07:16:43–07:16:48] >> 자기 집 마당에 성조기와 태극기를 걸어 놓는데 [1부 07:16:46–07:16:59] >> 태극기는 한 달마다 바꿔 줘야 된다는 거예. 성조기는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색조차도 없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자료를 뒤져보니 [1부 07:16:56–07:17:01] >>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예 [1부 07:16:59–07:17:03] >> 제재 자체가 다른 겁니다. [1부 07:17:01–07:17:06] >> 이건 확실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7:03–07:17:0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7:17:06–07:17: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님은 7분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7:11–07:17:18] >> 네. 먼저 민병대 증인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증환석에 좀서 주십시오. [1부 07:17:17–07:17:21] >> 예. 몇 명됩니다. [1부 07:17:18–07:17:24] >> 네. 자, ppt 먼저 좀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7:28–07:17:34] >>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나요? [1부 07:17:30–07:17:36] >> 순서 원래 순서 [1부 07:17:34–07:17:39] >> 시간을 멈춰 주세요. [1부 07:17:36–07:18:20] >> 네. 예. 준비되면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뭔 잘못이 있냐고 처음 시간에 지각하고 갖고지가 한 것을 유서만 없다 뿐이지 여러분들이 뭔 잘못 있어 여러분들이 밀었어 못을 했어 그지 나는 질질 짜고 울고 있는데 지기들은 눈물도 안 흘린 사람들이 부모야 그게 부모도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부모도 아니야. [1부 07:18:17–07:18:22] >> 예. 증인, 방금 들으신 목소리. 증인 목소리 맞죠? [1부 07:18:21–07:18:26] >> 맞습니다. [1부 07:18:22–07:18:40] >> 예. 자, 유서만 없다 뿐이지 이야기는 지금 사고를 당한 김경태 씨가 아, 자살를 했다라는 뜻으로 비춰지는데 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1부 07:18:37–07:18:43] >> 그런 뜻은 아닙니다. [1부 07:18:40–07:19:00] >> 그러면 유서는 없고지가가 갖고지가 한 것을 유서만 없다 뿐이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그거는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에 제 사고가 나고 나서 트라우마 전직원이 트라우마 경기 지원에 있는 전직원이 트라우마도 받고짧 [1부 07:18:59–07:19:03] >> 그다음에 또 [1부 07:19:00–07:19:26] >> 그래서 사고당한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재회를 당했지만 여러분들도 조금 저 평상시 업무에 저이 그 집중해 주기 바란다. 그런 뜻에서 언 거지. 알로 해석하거나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1부 07:19:23–07:19:37] >> 네. 유서만 없다 뿐이지 쉬는 시간에지가가 갖고지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주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 정말 죄송고 사제드립니다. [1부 07:19:35–07:20:16] >> 자, 사실관계 하나 좀 더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법인 소유 차량 제직하지도 않은 다른 아들에게 사용하게 했고 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이 법인으로 하여금 비싸게 임차하게 하고 며느리 회계 담당으로 채용하고 아들 중에 또 한 분을 비공개로 어 채용하고 한 등의 문제로 경조사비 횡령 뭐 이런 등의 혐의로 혐의 중에 일부가 인정돼서 지금 어 기소대서 재판 받고 계시죠? [1부 07:20:15–07:20:17] >> 그거는 다 그 [1부 07:20:16–07:20:21] >> 예 아니요 그러면 일단 답변하세요. 재판 받고 계시죠? [1부 07:20:19–07:20:23] >> 재판은 그 저 차량만 [1부 07:20:21–07:20:25] >> 제가 억울해서 했고 나머지는 다 [1부 07:20:23–07:20:32] >> 억울해서가 아니라 약식으로 기소를 했더니 정식 명명 청구한 거 아니 정식 재판 청구한 거 아닙니까? 재판 받고 계시잖아요. [1부 07:20:29–07:20:33] >> 차량 부분만 그랬고 계시잖아요. [1부 07:20:32–07:20:34] >> 나머지는 다 저 [1부 07:20:33–07:20:36] >> 재판받고 계시죠? [1부 07:20:34–07:20:38] >> 위험이 다 받았습니다. [1부 07:20:36–07:20:41] >> 재판받고 계시죠? 제가 청구했습니다. [1부 07:20:39–07:20:45] >> 재판 약식 명명 청구된 거 정식 재판 청구한 거잖아요. [1부 07:20:44–07:20:48] >> 네. 제가 청구했습니다. [1부 07:20:45–07:20:48] >> 예. 앉아 앉으십시오. [1부 07:20:49–07:20:53] >> 자, 승강기 안정공단 이사장님. [1부 07:20:52–07:20:57] >> 예. [1부 07:20:53–07:21:07] >> 예. 증인 소개 좀 나와 주시죠. 시간 잠깐 멈춰 주시면 좋을 텐데. 예. [1부 07:21:04–07:21:24] >> 자. 공단이요. 작년 10월에 방금 저 민병대 증인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어 기술원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검사자 사고 예방 노력에 대해서 가점 20점을 준바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7:21:21–07:21:26]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21:24–07:21:36] >> 제가 알고 있는 규정상은 중대제가 발생하면은 가점을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충족해도 가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맞죠? [1부 07:21:35–07:21:44] >> 예. 사망사고 즉 산업안전 보건법상 중대가 발생했는데 왜 가점이 부과됐어요? 20점. [1부 07:21:42–07:21:47] >> 어 작년에 저희가 기관을 평가할 때 [1부 07:21:44–07:21:53] >> 네. 어, 고용노동부에서도 같이 이제 중대 여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1부 07:21:51–07:21:57] >>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였고 어 위험성 평 [1부 07:21:54–07:22:03] >> 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게 10월에 평가하면서 가점 20점을 주신 건데 [1부 07:22:01–07:22:12] >> 공단에서 4월에 작성한 보고서가 있어요. 그 4월에 작성한 보고서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사고사라고 돼 있어요. [1부 07:22:11–07:22:14] >> 알고 계십니까? [1부 07:22:12–07:22:25] >> 예. 예. 4월에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사고 살았다. 사망 사고가 발생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대제가 발생한게 맞잖아요. [1부 07:22:23–07:22:27] >> 아, 중대제 처벌 [1부 07:22:25–07:22:34] >> 중대제 처벌법상 처벌이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중대회가 발생한 건 맞잖아요. [1부 07:22:32–07:22:39] >>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정은 종게 때까 [1부 07:22:36–07:23:11] >> 그러면 그 요건상 중대제가 발생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점 가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대제가 발생했고 발생했는데 그게 중대제의 처벌법으로 처벌되느냐 마느냐의 판단은 다른 거지만 충대지는 발생했잖아요. 그럼 규정상 중대회가 발생하면 가점은 다른 요건이 충족해도 주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평가할 때 기준은 그 산업안전 보건 공단으로부터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게 있으면은 그 가점을 주도록 [1부 07:23:08–07:23:14] >> 정을 다시 PPT에 띄워 주세요. [1부 07:23:11–07:23:53] >>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대제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제로죠. 근데 그것이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대지 산업안전 보건법을 떠나서 중대지 처벌법으로 넘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하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중대제는 발생한 거예요. 중대회가 발생을 하면은 가점을 주지 않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점에 가점을 줬고 그 결과 기술원은 B등급을 유지하면서 무려 3,500여대의 승간 검사 물량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줄지 않고. [1부 07:23:51–07:24:19]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그 위험성 평가 인정서가 있으면은 가점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평가 나가는 직원이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한 거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점수는 사실은 10점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건데 10점을 뺀다 하더라도 어이 지정 검사 기간은 어차피 이제 비등급은 맞습니다. 단지 [1부 07:24:17–07:24:26] >> 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문제 한 거고요. 결과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24:23–07:25:03] >> 네. 그리고 실제로 25년도 4월에 처음에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은이 기술원이 검사하지도 않은 승강기에 대해서 검사했다. 그리고 통과했다라고 허위 입력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처음에 4월에 보고서에 실려 있다가 9월에 최종적으로 의결된 보고서에는 또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사실은 허위로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다. 허위로 검사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여러모로 판단될 수 있는데 보고서의 내용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시간이 17조밖에 안 남아서 [1부 07:25:07–07:25:31] >> 어 17초밖에 안 나와서 참 답답한데 일단은 어 유가족분이 나와 계시니까 유가족분에게 발언기를 드리고 추가질리를 제가 어 어차피 이제는 향후 대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추가질 지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행화무 장관이에게 에게 3차 지시 하겠습니다. 사야 되 [1부 07:25:30–07:26:20] >> 가족분들이 아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가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 주시고 사고 경의 회사 및 이사장의 2차 가해와 무엇보다 작업 현장의 재발 방지 대책을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회께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두렵습니다. 지난 9월 14일 사고조사 위원회 저 유가족이 또 한번 어 갔습니다. 오라고 해서 그때 유가족 발언을 했고 변호인도 사고에 대한 의견을 발언했는데 [1부 07:26:16–07:27:05] 그날 보고서가 당일에 의결되었고 제가 며칠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육하족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결됐다는 답을 듣고 불러서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반영을 하지 않은 보고서 그리고 공단 사고 조사 위에 너무나 실망을 했고 사실이 자리도 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이 어떤 직원이었는지 사고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림으로써이 두려움이이 문제를 바로 잡아 주시는 정말 국회에 어 저희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동생을 발인하던 날를 자원하는 [1부 07:27:03–07:27:53] 동료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누어 응구를 했습니다.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천사 같았어요. 공단에서 검사 감사를 나올 때도 동생과 같은 주가 되고 싶어서 주를 수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6년간 함께 근무한 선배가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놓쳐도 경태가 커버를 해 주니까요. 당일 아침에도 관리 사무소의 업무 브리핑을 서류 한 장 들고 달려가는 후배 뒤에서 서류처를 건네 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더 프로페셔널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만약 제 동생을 한 번만이라도 보셨다면이 말들이 단번에 이해되실 것입니다. [헉 소리] 제 동생이 너무 보고 [1부 07:27:49–07:28:37] 싶고 지금 제 옆에 있는 민병대 이사장에게 제 동생을 다시 달려낼 수 없다면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법적 처 처벌을 충분히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제 동생은 중학생 때 이미 키가 180이었습니다. 외식할 때면 열로한 할머니 부이 아프셔서 할머니를 없고 외식을 했고 엄마 나 표창장 받았어. 2년 전에 민병대 이사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날 엄마와 기쁨을 나누었고 자기가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건축업에 몸 담아 오신 아버지는 동생이 회사에 취직한 이후로 [1부 07:28:35–07:29:23] 절대 하저 없이 해야 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전하면 바로 가서 해결해 줘야 해. 네. 아버지 알겠어요. 이런 대화가 저희 아버지가 거짓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기라는 가운에서 엄하게 가르치시는 내용이었고 동생은 아버지께 그런 땀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그런 듯 제 동생에게 믿을 수 없는 업무중 추락 사고가 일어났고 회사는 1년 8개월째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되려 공식적인 입장과 사고 경의와 사과를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여전히 무 응답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내용 증명까지 발송했으나 퇴직금 계좌를 알려 주세요라는 직원의 문자는 보내면서 공식적인 답을 요청하는 저희의 연락 [1부 07:29:20–07:30:10] 이후에는 전혀 무응답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와 가족은 동생의 업무 매니얼 책자 후지테크라는 당일 엘리베이터 귀종 동료들의 진술 작업 메모를 모아서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동생은 이날 왜 제 잠검을 하러 갔어야만 했는지 동생이 되어서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입니다. 회사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동생이 목소리를 들려 주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동생의 목소리를 대변해 보겠습니다. 누나 우리 가족 오늘 여기까지 왔네. 어 그누나랑 같이 너라면 어떻게 했을지 매일매일 생각했지. 평소와 그날 네가 어떻게 일했을지 그리고 [1부 07:30:07–07:30:57] 만약 누나가 사고 났다면 네가 어떻게 했을지 말이야. 누나 그런데 내 이름은 이제 그만 말해. 왜? 지갑 속에 아들 명함을 버리지 못하고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아들이 들어올 것만 갖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들 생각에 눈을 갚는 김광책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해. 낙골에 옆자리를 이렇게 놓고 나 불러올 때마다 새밥을 지어오면서 엄마가 경태 억울아먹게 해줄게라고 약속하는 박상순을 기억해 달라고 해. 우리 삼촌는 엘리베이터 검사원이야. 친구들한테 질세라 자랑했던 조카들 지앙이시오 회로니를 기억해 달라고 해. 그리고이 이름들 재훈, 진수, 세영, 욱철, 영수, 민우, 종현, [1부 07:30:54–07:31:42] 윤역, 대연 태화 나를 위해 울어주고 진술해 준 동료들. 우리 연구원 초기부터 진짜 고생했어. 법인 카드를 충전 안 해 줘서 물이 떨어졌는데 물 못 샀던 기억도 나고. 안전 기준 배울 곳이 없어서 같이 검색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짬내서 또 공부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뉴스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어깨 동료들의 사고와 죽음, 그날 나의 죽음, 그리고 회사의 온갖 문제에 앞장서다가 부장 징계와 해골을 당하고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으로 대사한 금속노조 승관기 안정기술원 분해장 박찬규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해. 그동안 업무증 혹은 승관계 이용 중 사고로 다치거나 [1부 07:31:40–07:32:30] 돌아가신 검사원 유지보수 기사님들 이용자분들 나만큼 이름이 여러 번 부르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달라고 해. 특히 얼마 전 인천시에서 승강 기술리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기사님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해. 시간을 다투며 정밀 검사해야 하고 새로운 기정을 우연히 만나면 현장에서 배워야 하고 주 검사자로서 합격 여부를 책임져야 하는데 나이 많은 기사님들께 조건 보나 불합격 주려면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지. 이제 막 검사원이 된 사회 초년생들의 이름을 꼭 기억해 달라고 해. 알았어. 그런데 너 왜 다시 간 거야? 그날 시간이 너무 부족했으니까. 우리 가족이 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1부 07:32:27–07:33:17] 그날도 [콧방귀] 오늘 행정한 전부 장관님과 공당 관계자분들을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유족의 1년 8개월이라는 기다림이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이 독지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틀어 주시지 않은 다른 증언도 직원들을 통해 들었을 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근거를 들어서 자살을 추정하고 근거를 들어서 업무가 아니라고 말하는이 이사장의 거짓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거침없었고 그러한 거짓된 확신으로 많은 걸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사회에 [1부 07:33:14–07:34:02] 알려야겠구나. 우링아 내용 증명 보내자. 고소하자. 그런 저의 기다림이 의미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제발 방지 내책을 만들어도 부족한 시간인데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정 승강기 전문 기간 1호회 처벌 2차 가해자 민병대 이사장의 처벌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사과는 물론 검사온도 이용자도 더 안전한 업무안경 개선. 특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와 안전 고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김경태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에게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부 07:33:59–07:34:21] >> 네. 어, 앉아 주십시오. 예. 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관련해서 어 승강계 안전 관리원과 오늘 참석하진 증인 그리고이 사람들이 관련한 그 입장을 잘 정리해서 대책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님 끝나셨죠? [1부 07:34:22–07:35:11] >> 예. 행무 장관한테 하 거니까 그거는 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은 어 정춘생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우리 사회가 어 [목을 가다듬음] 사회적 참사 그리고 중대 제회에 대해서 책임자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모도 확실히 하고 피해자 희생자에 대해서는 정말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아 참고인 예 나와 주십시오. 질문도 하기 전에 제가 감정이 [1부 07:35:09–07:35:17] 울컥해서요. 예. 잠깐 자기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1부 07:35:15–07:35:23] >>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 임모 강민하입니다. [1부 07:35:24–07:35:57] >> 네. 네. 그 장국님께서 오늘 그 출석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그 참사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특조의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희생자 유족 그리고 가족 차원에서 정말이 참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어 공부 공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35:55–07:36:45] >> 네. 저희 유가족이 알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그날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가는 언제 위험을 알았는지, 왜 제때 구조하지 못했는지, 참사 이후에 무엇을 판단했고 조치했는지, 그 사실들을 기록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77조에는 피해자가 진상 규명 및 권리 구제를 위하여 기록물 연람을 요구할 수 있고 공공 기관은 지체없이 연람하게 하고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요 요 가족이 직접 청원에 넣었고 국민 심학명이 동의를 했었고 법안 심사 [1부 07:36:42–07:37:33] 과정에서 이견이 한 번도 없던 조문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조위 등 공공 기관에 연람을 청구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공개, 부분 공개, 부존재라는 답분입니다. 특별법 제5조는 참사의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에 관해서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청구가 일반 정보 공개 청구보다 낮게 다뤄지지 않는다면 특별법은 도대체 왜 만든 것일까요? 특종인은 피해자와 싸우라고 만든 기간이 아닙니다. 차디참 바닥에 누은 채 보호받지 못한 [1부 07:37:30–07:38:19] 희생자들의 모습까지 특조인는 유가족이 봐서는 안 될 개인 정보라고 주장하십니다. 개인 정보요 높이 4m에 달린 CCTV는 사람들의 이목구비조차 제대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특조인은 지금 내부 직원보다 참사 피해자에게 제약이 더 많은 행정 규정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보장한 권리를 위임받은 권한이 없이 행정 규칙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진상규명 권리 구제 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사본을 복사받지 못한다면 [1부 07:38:16–07:38:39]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법에 근거해서 기록물들을 연람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을 했고 CCTV 연람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네. 아직 받지 못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 심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7:38:36–07:39:02] >> 아 그러면 알겠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법에 근거하면 어 공공 기관은 그 연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가 어 해당 12원 참사 관련 기록부를 연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공 기관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람의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법은 그렇게 규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1부 07:38:59–07:39:04] >> 네. 송 그 위원장님 그 피해자 가족의 얘기 들으셨죠? [1부 07:39:04–07:39:05] >> 예. [1부 07:39:04–07:39:18] >> 예. 물론 이제 [목을 가다듬음] 위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전부터 계속 쌓여온 지금 불신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인지이 상황들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1부 07:39:19–07:40:07] >> 예. 저 나름대로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뭐 지금 가진 생각이 일부 뭐 형성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유가족들의 자료 제공 요청이나여 기록 열람 저기 요구에 대해서 그와는 다른 다르게 지원이 될 것입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실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정부공개 청구가 접수될 때마다 그 청구 대상 자료 내용, 성격, 뭐 개인 정보 포함 여부 다른 피해자 뭐 다른 희생자 및 [1부 07:40:04–07:40:55] 피해자와 아 제3자의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서 아 그리고 또 진행 중인 조사에 미칠 영향 이런 분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경우는 공개 어떤 부분은 비공 그뭐 부분 공개 그리고 또 어 전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거나 이제 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좀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들은 그 우리 특별법의 취지는 [1부 07:40:52–07:41:41] 물론이고 그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피해자의 그 정보 접근권 그걸 보장하고 그리고 정당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반대 측면에서의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나 요구가 또 있습니다. 그 뭐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정보공개 청구인이 요구하는 그 대상 자료 그게 대체로는 지방자치 단체, 경찰 또는 소방청이 [1부 07:41:38–07:42:13] CCTV로 촬영하고 있는 그 영상 자료 일체를 말하자면 어 [한숨] 복사 또는 복재물 형태로 공개해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로부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뭐 일반 제자는 물론이 연니와 거기에는 다른 희생자들 말하자면 희생자가 총 10신 아홉분인데 [1부 07:42:09–07:42:44] >> 어떤 희생자가네 잠깐만 그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8분의 희생자들의 그 말하자면 사생활 뭐 인격권 이런게 침해될 만한 영상들이 참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안에 다 함께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1부 07:42:43–07:42:45] >> 의원님 저 [1부 07:42:44–07:42:48] >> 그다음에 또 [1부 07:42:45–07:42:52] >> 듣고 있기가 되게 법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셔서 아 [1부 07:42:50–07:43:37] >> 조용히 조의하십시오. 그 영상들의 원생산자 말하자면 구청 어 또는 경찰서 어 소방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어 설명을 해서 그 조사 목적에 한정에서 쓸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 정보 생산 어 해서 제공한 사람의 그 기관의 뜻을 당연히 확인하도록 돼 있고 그걸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동의도 받지 못했고요. 그런 [1부 07:43:35–07:43:57]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뭐 조사미친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어떤 경우는 비공개 어떤 경우는 부분 공개 어 그 이런 식으로 처리해 왔다는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43:57–07:43:59] >> 네 [1부 07:43:57–07:44:08] >> 특정의 기간은 연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너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1부 07:44:06–07:44:11] >> 1년 낚는 기간에는 [1부 07:44:08–07:44:19] >> 정말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제 모든 CCTV 영상 모두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부 07:44:18–07:44:43] >> 이렇게 이제 피해자 가족과 이렇게 불신 관계가 굉장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 소통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어디까지는 가능하다. 위원장님 답변대로만 하지 마시고요. 예예. 어디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피해자 가족들, 유족들 함께 소통을 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저는 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44:40–07:44:47] >> 알겠습니다. 짤막하게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 예. 알겠습니다. [1부 07:44:45–07:45:07] >> 취지와 내용 방향 다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유가족 피해자분들께서 그 모든 영상 자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의 그 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일체 다 보고 싶어 하는게 사실인데요. 그게 아니면 [1부 07:45:05–07:45:53] >>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뭐냐하면 그간의 특정의 활동에 대한 믿음이 안 가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네. 그 판단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꺼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이 정보 공개를 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게 그요 근래 와서 그 생각을 점점 구쳐가고 있는데요. 비록 전면적인 복 복사본 복재물 이런 것이 제공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열람은 최대한 허용하는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1부 07:45:50–07:46:01] 절차적인 지침 그리고 뭐 공간 이런 물적 시설 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1부 07:45:59–07:46:02] >> 정시생님 다 되셨죠? [1부 07:46:01–07:46:10] >> 네. 님 마지막 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1부 07:46:08–07:46:16] >> 증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충분하게 의견을 저기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네 [1부 07:46:13–07:46:31] >> 마지막으로 하면 저희가 기록물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상 규명과 권리 구제 목적입니다. 사본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단원을 하면 저희는 권리 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1부 07:46:28–07:46:50] >>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어이기 특조의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특조의 특조의와 가족들 간의 많은 협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어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나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상으로요 정춘생님의 지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6:48–07:46:54] >> 네. 국회가 꼭 감시해 주십시오. [1부 07:46:50–07:47:01] >> 네. 다음은 어 최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6:58–07:47:14] >> 네. 그 윤영석 국가 경찰 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콧방귀] 그 위원장님 지금 현재 율천원 지금 대표 변호사로 개고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고문이신가요? 지금 고문입니다. [1부 07:47:12–07:47:16] >> 고문인가요? 대표 지금 그만 [1부 07:47:14–07:47:19] >> 예. 정년에이어서 5년 전에 대표 [1부 07:47:18–07:47:29] >> 그 국가 경찰 위원회 언제 임명되셨죠? 어 2023년 [1부 07:47:26–07:47:33] >> 윤성열 정부 때 윤성열 정부때 임명되셨죠? 그러면 3년 차인가요? [1부 07:47:31–07:48:01] >> 예. 3년 차요. 국가 경찰위원회가 존재 이유 설립 취지가 뭔가요? 정확히 어떤 일라는 건가요? 어 국가 경찰위원회가 아마 90 1991년도에 설립되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당시 어 내무부에 의해서 예한 본부가 그니까 경찰 권력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도 하고 민주적 통제와 민적 중립성을 보장시키고 [1부 07:47:59–07:48:04] >> 인권 보호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심의 의결규구죠. 예예. [1부 07:48:03–07:48:13] >> 네. [콧방귀] 그런데 보니까 1991년 출범 1회로 4,446건을 [1부 07:48:10–07:48:15] >> 중에 안건 중에 부결 처리한 경우는 아홉 건 0.3%입니다. [1부 07:48:15–07:48:18] >> 예. [1부 07:48:15–07:49:04] >> 99.7% 7% 그냥 원한 통과 수정 의결 전형적인 거기 역할을 했고요.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건 중 하나가 2024년에 전국 지구대 파출소 통폐합해 가지고 국민 치한 공백을 일으킨 조시 경찰청장이 아마 뭐 담당 뭐 국장이 때문에 했던 거 같은데 중심 지역 함서제 그 당시에 이거 사전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철저히 회싱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뭐 일반 학계나 실무 평가는 경찰 위원회가 거기 허수합의 역할이다. 왜 그러냐면 경찰 1차 수사권 종결권이 유래 없이 [1부 07:49:01–07:49:47] 이제 막강해졌습니다. 경찰 그거 치고는 위원회가 유명 무실 역할을 못 한다. 그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가 위원장님 계실 때 경찰 기동대와 수사 인력의 국회를 봉쇄했잖아요. 그 당시 123 어 불법 비상 개험때 위원회는 근데 그 당시 12월 16일 날 이지일 후에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로 보니까 전혀 개엄에 대해서 질타나 대공사조차 없었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 그 당시 간단하게요네 지금 어 그동안에 [목을 가다듬음] 부기열이 별로 없었다는 점은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1부 07:49:47–07:49:50] >> 네 [1부 07:49:47–07:49:57] >> 어 제가 온 이후에 부결 안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건의 비유 비 [1부 07:49:55–07:50:01] >> 아니 아니 이제 그 말씀 아니라 [1부 07:49:57–07:50:03] >> 12 내란 때도 전혀 그런 역할이나 [1부 07:50:01–07:50:12] >> 이런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통제에서 전혀 역할을 못 했다는 거 말고 시간이 없어서요. 예. 좀딱 또 다른 습니다. [1부 07:50:09–07:50:17] >> 제가 그해 8월 20일 날 경찰위원장 의원으로 해 갖고 위원장을 후선됐는데 [1부 07:50:15–07:50:18] >> 아 제가 말씀드려야지. 제가 [1부 07:50:17–07:51:08] >> 잠깐만 좀 끝나고 제가 제가 드릴게요. 어떤 간까? 그래서 경찰법 제 8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 정치운동 금지를 하고 있는 범에 있는데요. 장관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경찰법 제조에 경찰위원의 정치적 중립 정치운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들 몇면을 보면요. 심각합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상민 행안부장과 탄핵 심판 때 대리인을 맡아서 승서를 이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됐습니다.이 상식적이지 않죠. 보온 인사라는 평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세동 위원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 대표로향의 의회 내란이라면서 노골적 편양적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박혁명 위원은 [1부 07:51:05–07:51:24] 헌재 헌법 재판속 주구 집회까지 참석했습니다. [콧방귀] 경찰위원들 보면 경찰 내부 기율한걸 심의하고 중요한 역할인데 요러한 사람들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통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관님.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51:24–07:51:27] >> 그렇죠. [1부 07:51:24–07:51:39] >> 그러나 그 경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어이 그 어떠한 조치도 어 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7:51:37–07:52:08] >> 그래서 법조인 출신이 위원장을 한 적도 있고 위원이 있죠. 그러사권 조정 이후에 이런 지금 시대에서는 대형 로범의 변호사들이 위원장이나 위원 맞는 거는 아주 심각한 그 이해충돌과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형 로범들이 경찰 수사대 대형 팀이라고 막대하는 지금 경찰 정관들 영입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돼서 향후에 [1부 07:52:05–07:52:31] >> 지금 장관님께서 이런 부모제에서 경찰 개혁 차원에서 이런 로펌들 경찰 수사 대응의 전초리 역할하고 있는 로펌서 역할하고 비영도 받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전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네 [1부 07:52:27–07:52:40] >> 경찰위원회와 관련한 경찰법의 전면 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시 답변 못하시면 [1부 07:52:38–07:53:27] >> 예 제가 경찰위원회 위원장이 된 후에 3 3개월 정도 된 후에 개엄 세타가 발 발생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움이 천포됐는지 모르고 그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해제되었다는 것이 아침 TV에 뜨더라고요. 어, 왜 개엄이 선포됐는지 영문은 저도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개엄 선포 사유가 뭐였는지. 그 당시에도 왜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와정에서 와중에서 일부 위원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느냐 말하자는 생각도 있었던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1부 07:53:24–07:54:13] 논의해 갖고 갖다부터 말씀 말을 의견을내는 것이 더 위험하고 어 공공박을 일으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안 했고 다만 전임 위원장님은 적극적으로 어물 물러난 입장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해 갖고 어 그 기왕에 있었던 위원님들의 전임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마련해 갖고 서명도 받고 그래서 발표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 자체에서는 이미 다 수습이 되고 해제되고 책임이 물어주고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거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한 것이지 [1부 07:54:10–07:54:16] 이 그 개엄이 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또 하나 [1부 07:54:16–07:54:19] >> 가 [1부 07:54:16–07:54:41] >> 예 지금처럼 하면요. 경찰청에서 민주적 통제나 그런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에서 상부가 그런 부분을 해가 되고 또 하나 위원장님이 그동안에 해왔던 보원인다 논란부터 해 가지고이 문제서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고 농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1부 07:54:40–07:54:44] >> 아 지금 불러나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1부 07:54:42–07:54:47] >> 그거는 판단하시면 되. [1부 07:54:44–07:54:50] >> 예. 저기 정인 간략하게 말씀 다 하셨나요? [1부 07:54:48–07:54:52] >> 뭐 뭐 지금 뭐 용도을 내리지 말씀 [1부 07:54:50–07:54:56] >> 아예 그거 거기에대 말고 본인 본인 하실 말씀 다 하셨죠? 예, 다 했습니다. [1부 07:54:54–07:55:43] >> 예, 속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리의가 다 끝났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떠나기 전에 추가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어 그럼 그럼 이것으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어 퇴장하셔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민병대 증인은 어 정상적으로 증인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의결한 것에 따라서 참석하셨으면 특별하게 동행명장을 밟수 밟아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는데 그런 상태가 일어나서 실제로는 어 적절한 판단과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늦게 참석하신게 잘하셨다라는 [1부 07:55:41–07:56:29]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뭐 이런 자리에 오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규정된 어 법률에 따라서 어 움직이시는게 아마 어 연구 원해도 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피해자 가족들을 관련해서 1년 8개월 이렇게 그 끌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연구원의 조치와 배 보상 아니면 판단들을 내리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강계 안전 관리원 공단에서도 관련한 사안들을 잘 확인하셔서 조치해서 오늘 국감이 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일반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부 07:56:33–07:56:51] 그러면 어 기관 증인에 대한 지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예고된 순서대로 어 권영진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선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6:49–07:56:52] >> 예. 윤호중 장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7:56:51–07:56:55] >> 네. [1부 07:56:52–07:57:01] >> 어, 주지에 의해서 미래 대응 기금 관련해서 지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7:56:57–07:57:47] >> 예. 제가 18대 때 국회의원을 하고 대구 시장을 8년하고 다시 22대 국회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보수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배웠던 분이 행안부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그래도 우리가 중앙 직권적인 중앙정부 위주의 국정운영에서 지방을 돌아보고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걸 얘기하게 된 부분들 그리고 그게 조금씩 조금씩 나와지는 이거는 아마 행안부 장관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지방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기재부 장관이라 다른 장관님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호중 장관님께서 그런 장관이 [1부 07:57:43–07:58:33] 되셨음을 바라고 저는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방 주도 성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이 수도권 공화국 중심으로 가는이 만국이라고 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도 장관님 소관의 자치 분건 기반의 균형 성장에네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49번 오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 국정과제 52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 분건 영향 제고 재정 국정과제 53 지방재정 학층으로 자치 재정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정가제 54 소멸 위기 지역 제도약을 위한 [1부 07:58:30–07:59:05] 지원강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행한부 장관님 말씀드리면서 세수가 이렇게 많이 남을 때 그냥 펑펑 쓰면 안 된다. 지역에서도 부담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작년 세수 증가 되기 전 작년하고 올 원 올래 내년에 지방세 교부금 내려가는게 그렇게 차이가 없다. 증가했다. 원래보다 내년에 몇 조 증가합니까? 지방 교부세. [1부 07:59:01–07:59:05] >> 예. 조증가됩니다. [1부 07:59:05–07:59:09] >> 원래 얼마죠? 추경까지 해서 [1부 07:59:09–07:59:11] >> 아 추경 [1부 07:59:09–07:59:15] >> 추경을 빼니까 그런 거예요. 추경까지 하면은 [1부 07:59:12–08:00:03] >> 내년에이 정부 예상대로 증가되는게 6,억밖에 안 증가돼요. 그런데 장가님 보십시오. 지금 저 지방 정부 부채 통계 PPT 뜹니까? 지방 정부는 빚내서 살림 살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2005년도 지방정부가 지방체 발행한게 9조 1천억입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6조 5천억이에요. 합치면은 2년 동안 올리하고 작년하고 지금 15조 6천억이에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지방 교부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두 지역을 빼더라도 9조차이 거의 10조 가까이 빛을 내서 지방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이 정도는 보전을 해 [1부 07:59:59–08:00:12] 줘야죠. 그런데 장관님 지난 9월 30일 날 재경부가 다시 세수 제축를 해서 내국세가 56.2조 증가된 걸로 확정하셨죠. [1부 08:00:11–08:00:15] >> 네. 그렇 [1부 08:00:12–08:01:01] >> 그렇게 되면은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방 교부세 얼마 추가로 내려보내 줘야 됩니까? 10조 8,억 내려보내 줘야 됩니까? 이거 내려보내 주셨습니까? 안 보내 주셨잖아요. 이거조차도 미래 대응 기금으로 넣잖아요. 무슨 법적 근거입니까? 지금 내국세의 19.24%는 보십시오. 지방 교구세법 5조. 국가는 해마다 이법에 따른 교부세를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다음 조항. 추가 경정 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여야 한답니다. [1부 08:01:00–08:01:04] 이건 내려보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01:05–08:01:07] >> 그 [1부 08:01:05–08:01:11] >> 장관님 어떻습니까? 아니 이걸 내려보내려면 추경을 해야 합니다. [1부 08:01:09–08:01:14] >> 추경을 안 하시잖아요. [1부 08:01:11–08:01:18] >> 추경을 안 하게 되면 그이 세계 잉여금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1부 08:01:16–08:01:37] >> 장관님 그동안 정말이 국세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할 때이 지방으로 내려갈 돈을 중앙정부가 강탈해 가지고 중앙정부은 마음대로 쓴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그리고 세수가 줄어들었을 때 보존해 줬습니까? 중앙 정부가 어디 다른 [1부 08:01:35–08:01:41] >> 지난 정부 3년 동안 강탈한 사실이 있습니다. [1부 08:01:40–08:01:43] >>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1부 08:01:41–08:01:47] >>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부 08:01:43–08:02:04] >> 너무하잖아요. 이게 제가 사도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 비례대응 기금 지방 개정에서 충분히 확보를 하자. 그렇게 해서 토탈 총액으로 총액으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방에는 [1부 08:02:01–08:02:49] >> 지방을 주면은 내년도 지금 지방에 지방구세로 내려가야 될게 중에서 미래 대응으로 가는게 30조 5조 30조 5천억입니다. 왜 그거는 지방에 주면은 지방은 그걸 가지고 미래 대응을 하든지 왜 못 합니까? 중앙 전국만 그렇게 유능해서 그렇게 합니까? 왜 지방에 내려가야 될 것까지도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중앙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가 중앙 정부가 다 쓰려고 합니까? 그 지방 교부세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지금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그 계정 안에 따르더라도 어 내년은이 약 70조지만 [1부 08:02:48–08:03:14] 후년에는이 교부세 총액이 10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그 어이 제도를 그 내년에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어 지원을 하면이 지방 정부의 그 재정 상황을 이겨 나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8:03:11–08:03:27] >> 맞습니다. 지금 계속 지방체 원래 지방체 지방정부들이 얼마나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원래 지방체에 발행하는게 6조 5천억입니다. [1부 08:03:23–08:04:14] >> 각 지방 자치 단체가요. 발행하는게 여기 펑펑 쓰려고 하는게 아니에요. 지방이 돈이 없습니다. 원래만 해도 작년 대비해서 시득세가 2,5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서울이 1조 5천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 전체로 보면 2조 5,억 2,500억밖에 준게 아닌데 나머지 서울거 빼면요. 서울하고 경기도는 교부 대상 자치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 지금 취득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2021년입니다. 그때 비하면은 서울하고 경기도를 빼고 나면은 지방 자주 세원이 얼마나 줄었냐면 14조 이상이 줄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1부 08:04:11–08:04:29] 적도이 정도는 중앙정부가 최근 많이 들어오면은 지방에 좀 내려보내 줘야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지방 정부가 법적으로도 내려보낼 거를 그걸 중앙정구가 솔직한 아마 강탈 아닙니까? [1부 08:04:26–08:04:38] >> 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 미래 대응 기분은 지방 강탈 기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장관님께 진짜 부탁드립니다. [1부 08:04:37–08:04:39] >> 너무 어렵습니다. [1부 08:04:38–08:04:40] >> 마무리 마무리해주시죠. [1부 08:04:39–08:04:43] >>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08:04:40–08:05:12] >> 저 미래대응 정 필요하면요. 지방 교부세로 내려보내 줘야 될 거 원래 추경으로 해야 될 10조 8천억. 내년에 30조 5천억. 이거는 지방에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 말도 초과 세수, 추가 세수라고 하는게 177조나 있습니다. 177조 가지고 미래 대응 기금 만들면 되잖아요. 왜 지방에 좋아야 될 걸, 법적으로도 줘야 될 걸 법을 바꿔 가면서 줘야 될 걸 안 주려고 합니까? [1부 08:05:12–08:05:15] >> 네. [1부 08:05:12–08:05:19] >>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1부 08:05:15–08:06:01] >>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지방 교부세의 제도를 통해서 어 그 문제를 모두 풀려고 어 하시다 보면 그니까 미래 대응 기금을 어 만 만들만들고 또 전략적 투자를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 재정이 감소기에 대한 어 대비를 잘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 미래대응 기금의 해법을 어이 저 유지해 가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지재 재정 분권을 통한 어 근본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어 온당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06:00–08:06:02] >> 실망스럽습니다. [1부 08:06:01–08:06:05] >> 네. [1부 08:06:02–08:06:14] >>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평안무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 더정 충에 주문 장관이 어떻게 그렇게 [1부 08:06:11–08:06:19] >>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국정 과제네 개 하나도 달성 못합니다. [1부 08:06:16–08:06:25] >> 예. 권영진 의원님 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하셨어요. [1부 08:06:23–08:06:26] >> 마이크 안 켜 주셨잖아요. [1부 08:06:25–08:06:29] >> 마이크 안 켜도 못 [1부 08:06:26–08:06:38] >> 안 껴도 다 들렸습니다 지금.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박정현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 [1부 08:06:35–08:06:53] >> 박덕 의원님까지 하고 어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박덕님은 먼저 순서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거기까지 지휘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박정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06:50–08:07:09] >> 대전 대독국 개헌 박정현입니다. 그 장관님 미래 대응 기금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어 우리 산업의 체질를 바꿔야 되고 다가오는 어 각종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종자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8:07:09–08:07:12] >> 예, 그렇습니다. [1부 08:07:09–08:07:38] >> 근데 어쨌든 지역에 미 이게 지역에서는 어 최근에 국세 호항에 따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기대치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회관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대응 기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 미래대금 기금으로 인해서 지역으로 가는 돈을 뺏는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08:07:38–08:07:42] >> 네. 그렇습니다. [콧방귀] [1부 08:07:38–08:07:53] >> 그 4년째 지금 그 고향사랑 기부제 4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에는 효자옷을 아주 톡톡하게 하고 있거든요. [1부 08:07:50–08:08:02] >> 예. 뭐 영암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소화 청소년과가 있기가 어려운데이 고향사랑 기부제 때문에 소화 청소년과도 만들었고 [1부 08:07:59–08:08:06] >> 영암뿐만 아니라 올해는 고흥도 [1부 08:08:02–08:08:07] >> 소화 청소년과 의사를 어 초치를 하고 [1부 08:08:06–08:08:41] >> 있습니다네. 더 확대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작년에 북부 지역 산불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이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이 모금 시장이 한 1조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500억 정도. 예. 아, 많이 아쉽는데요.이 모금 확대를 위해서 저 두 가지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기부 [1부 08:08:39–08:09:26] >> 그니까 전액 세액 공제액이 지금 10만 원이니까이 기부금이 10만 원에 갇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10만 원내는 분이 83.9%에서 2025년도에 98.4%로 4%로 거의가 10만 원밖에 안 내신다는 거거든요. 더 하실 수 있는데 전액 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올해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어 44% 세액 공제를 하겠다 그랬는데 표를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개인은 한 5만6,000원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이 직장인들은이 부담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저게 그 44%를 [1부 08:09:24–08:09:37] 어이면 감면해 주려고 하는 게요. 이게 어이 담례품이 저기 6만 원이네. [1부 08:09:33–08:09:41] >> 어이 저 돌아가거든요. 6만 원 가치에 20만 원의 경우에 [1부 08:09:39–08:09:50] >> 그 사실은 [콧방귀] 그러니까 어 기부한다면 어 그 기부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1부 08:09:46–08:10:09] >> 어라고 하는 주장. 그다음에 또 어 이렇게 그이 저 20만 원까지 어 저 세금 감면을 해 주면 그만큼 또 어이 정부 입장에서는 어 조세 지출에 따른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동의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1부 08:10:08–08:10:13] >> 네. 재정 당국이 그런 걸 알고 있는데 [1부 08:10:11–08:10:53] >> 일단 모금의 액수가 커지면 이건 결국은 지방 정부를 살리는 거고 아까 담내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금 맥수가 커지면 담내품 시장도 훨씬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성장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이 그 20만 원까지 전액 소액 공제를 했다고 해서 우리 세금이 갑자기 확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이 재정 당국이 계속 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저는 현장을 잘 알고 있는 행안부가 재정 당국이랑 적극적으로 논의해서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봐요. [1부 08:10:51–08:10:55] >> 예.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1부 08:10:53–08:11:25] >>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이게 다 풀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연말에에 이게 모금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도 하고 있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어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 기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 기부가 되면이 모금 시장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지금 용역을 했죠. 지난 5월에. 근데 아직 용역 결과 나오지는 않았죠. [1부 08:11:22–08:11:28] >> 언제쯤 나니까? 예. 뭐 곧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11:26–08:12:13] >> 예. 그 아마 용역 결과가 어 건전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본도 이게 법인 그 기부을 허용하면서 실제로 2016년 대비 2024년에 모금 시장이 84배나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 고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향사랑 기부제는 중앙 정부에서 돈을 받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정책이라고요. 정책이 더 필요성을 담아서 어 추진될 수 있도록이 두 가지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네 [1부 08:12:12–08:12:14]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8:12:13–08:12:17] >> 상입니다.네 [1부 08:12:14–08:12:3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서울성국의 김영배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고생하십 행안부가 공무원 조직의 정원을 관리하하고 하는 부처죠. [1부 08:12:29–08:12:34]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2:31–08:12:41] >> 자 그런데요. 어 행안부 산하의 이제 중수청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8:12:38–08:12:51] >> 네. 네. 법무부산하의 공소청이 검사 2,292명 포함해서 총 8,412명의 정원으로 출범한다고 하는데 아시죠? [1부 08:12:50–08:12:54]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2:51–08:12:58] >> 사실상 검사의 정원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맞습니까? [1부 08:12:56–08:13:01] >> 네. 그것은 검사 정원법이 별도의 법으로 있기 때문. [1부 08:13:00–08:13:09] >>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행부 장관님이시니까 아실 텐데 검사 정원법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8:13:05–08:13:13] >> 예. 검사 정원법을 개정해서 검사의 숫자를 줄이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는 상황. [1부 08:13:12–08:13:15] >> 그니까 이게 왜 제가 [1부 08:13:13–08:13:17] >>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 [1부 08:13:15–08:13:34] >> 좋습니다. 그 충분히 조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검찰 수사관들은 더 제가 볼 땐 살펴봐야 된다. 업무가 30% 이상 40%까지 줄었는데 인력이 그대로 있다. 이거는 정부가 그냥 있을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8:13:31–08:13:39] >> 네. 그 업무를 엄격하게 분석을 해서 어 정원을 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3:36–08:14:31] >> 그렇습니다. 나중에 더 논의하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수청이 지금 이제 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일급 수사관들 그러니까 청장 지방 청장들이지요. 이분들은 재산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로펌으로 갈 때는 어 취업 심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개업할 때는 자유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관 예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경찰은 취업 신사를 받습니다. 근데 1급 이하에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검사 출신들은 나중에 퇴직을 하면은 어 취업 심사를 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안 받죠.이 이이 역시 그 검사의 준화는 어 그이 [1부 08:14:27–08:14:34] 그 개업 관련 제한을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8:14:33–08:14:49] >> 그래서 관련해서 입법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준비 중인데요. 전관 여우가 경찰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찰 중에 로폼에서 귀한 몸으로 모시는 분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8:14:48–08:14:56] >> 네.이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행안부가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8:14:55–08:14:58] >> 예. 예. [1부 08:14:56–08:15:48] >> 예. 함께 논의해 보시죠. 자,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앱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공공앱이 보니까요. 정부 전자 정부법에 따라서 어 우리 정부 전체에서 보니까 607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표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어, 작년에 보니까요. 이거를 어, 폐기해야 된다라고 평가된 거 57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걸 내년에 이제 사실은 점검을 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 57개 폐기한다고 돼 있는 것 중에 어 투입된 개발비하고 유지 보수비만 한 27억 원 26억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돼 있는데요. 저 보시면은 어 정말 참 황당한게 어떤 지자체는 [1부 08:15:45–08:16:33] 어 다운로드 한 건네 건 28건 막 이런게 있어요. 근데 38건만 57개 중에 폐기가 되고 실제 19개는 미팩이 됐다 그래요.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영상 한번 틀어 보세요. 저게 미팩이 되어 있는데 누르면 실제로 내용이 저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걸 실제로 나중에 누르잖아요. 글이 딱 하나 올라와 있어. 망했다. 그 앱 딱 한 명이 댓글 달았는데 망했다요. 망했다. 그러니까 [콧방귀] 이게 어 지금도 유지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1부 08:16:31–08:16:56]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앱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향하는 창이기 때문에 어 저는 열심히 개발하고 정말 대박이 난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칭찬해 줄 때는 확실히 칭찬해 주되 행안부에서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16:53–08:17:10] >> 예. 그 폐기 대상 그 공공 앱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기준도 어 좀 더 높여서 어 앞으로 그 내실이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 잘 운영해. [1부 08:17:07–08:17:39] >> 네. 이제 행안부가 이제는 우리 관광 수요도 2천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어 정분의 정부가 목표가 3천만 원을 조만간 달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잣대에서 보더라도 지방과 함께 어 함께 정말 시민들과 만나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찍어 감독하는게 저는 행안부가 막중해질수록 역할이 막중해질수록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렇습니다. [1부 08:17:37–08:17:42] >> 네. 알겠습니다. [1부 08:17:39–08:17: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7:44–08:17:47] >> 네. [1부 08:17:47–08:17:57] >> 아까 이윤장님 그 자료 요구했던 거 그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직 안 왔는데 [1부 08:17:59–08:18:02] >>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리 계속해 주시죠. [1부 08:18:00–08:18:03] >> 빨리 좀 확인해 주십시오. [1부 08:18:02–08:18:04] >> 다시 해주 다시. [1부 08:18:03–08:18:12] >> 예. [목을 가다듬음] 네. 중수청에서 중수청에 대해서 요구하셨던 것 것이죠. 예. 예. [1부 08:18:10–08:18:18] >> 어, 자료 저 그 제출하고 제출하기 어려운 것은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부 08:18:18–08:18:20] >> 네. [1부 08:18:18–08:18:35] >> 근데 자료 제출이 어려운 건 없는데 그게 뭐 요새 다 부처들별로 다 조직표는 다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제가 봤을 때는. [1부 08:18:33–08:18:38] >> 네. 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18:35–08:18:38] >> 네. [1부 08:18:40–08:18:47] >> 자, 장관님. 그 농민들도 국민이죠? [1부 08:18:45–08:18:49] >> 아, 네. 물론입니다. [1부 08:18:47–08:19:26] >>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못든 부처가 다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총괄로 어 관리하는 데가 이제 행정관전부 장관님이시잖아요.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지금 우리 국회가 지난 5월 7일 생명안전 기본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보장을 하고 재난과 위험의 예방 대응 회복에 관한 국가의 지방 자치 단체에 책임을 제도한 그런 법이거든요. [1부 08:19:25–08:19:28] >> 네. [1부 08:19:26–08:19:44] >> 그래 법의 소관부처가 행정 안전부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3일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고 어 행안부가 법에 따라서 생명 안전 동합 계획도 이렇게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8:19:40–08:19:49] >> 그런데이 법과 시행령에 어디에서도 농업의 농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부 08:19:47–08:20:37] >> 어, 우리 이원실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마 그래서 생명안전 종합계획의 농촌 안전 분야를 포함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것은 이제 장관님이 어쨌든 농민도 국민이기 때문에에 우리 농어촌에서 농기계 사고 관련 주무부처도 있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역할은 또 무엇이라고 보는 겁니까? 어이 법은 어 일반적으로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요. 뭐 농촌이라고 해서 또는 어촌이라고 해서 아니면 농업이나 뭐 농업이라고 해가지고 달리청하고 있 것이 농자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1부 08:20:35–08:20:50]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농민들도 행안부 장관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 [1부 08:20:48–08:21:00] >> 그러니까 국민의 직업이나 아니면은 거주지에 따라서 무슨 어이 더 안전을 보장하고 이런 법이 아닙니다. [1부 08:20:57–08:21:08] >> 아니 어쨌든 장관님은 전체를 국민을 전부 다 동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좀 말이 좀 풀리는 말씀 같은데요. 저는 [1부 08:21:06–08:21:34] >> 제 농작업 제로 돌아가신 농민들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것까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한 262명 정도의 수준입니다.이 사망인이 농기계 운반 사고가 한해 154명 수준으로 전체 58%가 되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농기계 사고로 돌아가신 농민은 173명이나 됩니다. 많은 숫자잖아요. 그죠? [1부 08:21:33–08:21:39] >> 네. [1부 08:21:34–08:21:43] >> 예. 우리이 나라 농민 인구가 얼만간 알고 계시잖아요. [1부 08:21:41–08:21:48] >> 예. 지금 어 600만 500만 600만 아닙니까? [1부 08:21:45–08:22:34] >> 200만입니다. 200만.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시는 부분들이이 작업 주행 중에 전복되거나 또 전도되거나 또 차량 충돌이 주원인데에 차량 추돌이 이제 2024년 기준으로 2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사망은 전체 산업 대비 3.1배, 부상률이 7.5배 이렇게 달하거든요. 예. 그만큼 다치기도 쉽고 사망자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 농협 농업 분야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때에 그 행정부에서 국민의 안전 생명을 책임지고 있기 [1부 08:22:32–08:23:22]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DPT 띄워 주세요. 근데 행정안전부는 이제 국민 안전 주문부처인데도 이양 농기 뒷면에 야광 반섭판 같은 등화 장치를 부착하라고 그 공 이렇게 보도자료만 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는데 예산도 또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게 이거에 대한 그래서 그 행안부 예산 좀 해 주세요. 이게 27년 해산 협의 과정에서 이산 6억에서 5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동안 그렇 거든요. 행안부에서 한 역할이 [1부 08:23:18–08:23:41]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수학기거든요. 그래서 봄에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경찰청과 또 농기계 동화장치 반사반 이런 거 합동 점검을 현장 국착 지원 나설 수 있도록 경관님 신경을 써 주고요. [1부 08:23:37–08:23:53] >> 예. 추수철 농번기에에이 그 어 희생되는 어 농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이 각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3:50–08:24:15] >> 네. 의님 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자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운구는 운하고 [1부 08:24:39–08:25:24] 맛있게 네. 맛있게 아버지 없어. [1부 08:25:27–08:25:34] >> 뒤에코 있어. 이거는 그 이거는 빼볼래. [1부 08:25:30–08:25:37] >> 이거는 저거잖아.이 이 [1부 08:25:41–08:25:49] >> 근데 이게 감사 중지하고 나서 안 될 시간이 아니 다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1부 08:25:47–08:25:51] >> 계시 예정으로 다시 넣어야 되는 거야 [1부 08:25:49–08:25:54] >> 다시 들어가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면 돼 [1부 08:25:52–08:26:00] >> 보통은 감사 등잔되다면 거기서 시간에 써 있어야 되는 거 [1부 08:25:57–08:26:09] >> 그게 안 돼 가지고 나도 다시가 이상한 거 내가 그랬잖아. 감사 그거 시간 늘 때 어 선생님 이상하다고 내가 안네. 다시 나갔다 [1부 08:27:04–08:27:11] 나 밥모 갔나요? [1부 08:27:10–08:27:13] >> 예. 시 가셨습니다. [1부 08:27:11–08:27:18] >> 식당으로 안 갔어요. [1부 08:27:14–08:27:18] >> 아 내가 안 가려고. [1부 08:27:20–08:27:23] >> 언제 숙게? 8시. [1부 08:27:21–08:27:57] >> 8시야. 너무 똑같요 10번까지 층 올라가 아까 [1부 08:27:59–08:28:29] >> 나 만났어요. 아 나가시지 맞아. 나는 저녁을 패스하시 물이 없어요. [1부 08:28:26–08:29:05] >> 네. 아 거 여기 물이 없는데 번소리만 번소리 없 두 번째 없어요 이거 아래 [1부 08:29:07–08:29:10] >> 여기 누구지? [1부 08:29:10–08:29:14] >> 아래 있어. 언니 이방 이방이 [1부 08:29:13–08:29:16] >> 아래 없는데 옆에 [1부 08:29:14–08:29:19] >> 아 맵다. [1부 08:29:16–08:29:21] >> 잘밑에 있어 [1부 08:29:19–08:29:24] >> 안녕하세요. [1부 08:29:21–08:29:26] >> 안 드셔. 어 너 누구랑 [1부 08:29:24–08:29:31] >> 같이 생정실이랑 [1부 08:29:26–08:29:41] >> 행정실 거기 갔어 다 갔어 행정실 거기 갔는데 같이 나왔는데 혼자 있어 같이가 같이가 [1부 08:30:18–08:30:21] ك [2부 00:29:39–00:30:27] 그쪽면 [기침][목을 가다듬음] 있는데 요청기는 지공 정책기를 보니까 통계 이런 기회 계속 모아서 놀테니까 만들어달에서 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하단에서 일 늘어난 일들이 있거든요. [2부 00:30:27–00:30:35] 실로 옮겨서 예 그것도 지금 하고 [2부 00:31:26–00:31:30] >> [콧방귀] [2부 00:31:27–00:31:30] >> 아. [2부 00:31:36–00:31:49] >> [목을 가다듬음][기침] [기침][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2부 00:31:50–00:31:53] >> 켜져 [2부 00:32:54–00:32:56] >> [목을 가다듬음] [2부 00:33:10–00:33:28] >> 아직 멀었어요. 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남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2부 00:33:25–00:33:28] >> 예.부 장관님. [2부 00:33:28–00:33:29] >> 네. [2부 00:33:28–00:33:30] >> 지리하겠습니다. [2부 00:33:29–00:33:34] >> 예. [2부 00:33:30–00:33:43] >>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번 정부에서 부적정한 정부 포상 어 성을 취소한 거 국정 정상 과제로 됐겠죠? [2부 00:33:42–00:33:46] >> 네. 그렇습니다. [2부 00:33:43–00:33:50] >> 그 금년에 엄청 많이 취소했더라고요. [2부 00:33:46–00:34:24] >> 네. 근데 취소한 거 보면은 이게 보면은 최장 무죄 확정된 날로부터 함주명 간첩 사건은 21년이죠. 2005년에 무죄가 났으니까 2026년 금년 했으니까 21년 만에 성원이 취소됐어요. PPT 보면은 17년 18년 10년 14년 무지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정한 21년 만에 서운이 취소됐어요. 평균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유된 이유가 뭔가요? [2부 00:34:22–00:34:26] >> 예. 판단 자체가 [2부 00:34:24–00:34:39] >> 서원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이 어려웠던 겁니까? 아니면은이 서원 취소를 시작 판단을 시작한 시점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2부 00:34:36–00:35:17] >> 예. 부적격 그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어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어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은 뭐 저 몇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을 해서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 서운을 그 신청했을 당시에 당시에 어 사 그 신청 사유를 허위로 작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걸러냈기 때문에 [2부 00:35:15–00:35:36] >> 제 질문의 취재는 장관님 제 질문의 취재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국가 폭력 국가 폭력에 의해서 사건이 무지가 난 겁니다. 그러면은 무제난 사건에 수사한 사람들이 서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서원이 잘못된 것이죠. [2부 00:35:34–00:36:13] >> 이걸 취소해야 되는데이 2005년에 무제가 났어요. 재신문제. 근데 21년이 금년 2026년 취소가 돼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것이 어 서운 취소 여부 판단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당연히 국가 폭력에서 재심까지 무제가 났다면은 그러 사건 한 사람이 상을 받고 포상을 받은 것은 정의 반하지요. 이건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연구를 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판 판단이 어려운게 아니야. 이것을 관련 기관이 아는게 늦어집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2부 00:36:10–00:36:16] >> 그래서 그러면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되겠지. [2부 00:36:14–00:36:32] >> 어떠한 사건이 무죄가 났어요. 무죄 이유가 뭐예요? 수사 기관 국가 폭력의 고문 폭행 국가 폭력에 의해서 허의자별을 한 곳에서 무제가 났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어요?요 사건을 담당한 기관으로이 사실이 통보가 돼야 되겠죠. 네. 네. [2부 00:36:31–00:36:52] >> 통보가 되면 그 기관에서는 아이 사건이 국가 폭제에서 무제가 났네. 그럼이 사건을 담당해 가지고 수상을 하고 어떠 훈장을 탄사 누군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취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비프트 봅시다. [2부 00:36:48–00:37:36] >> 알아봤어요. 전혀 이러한 무죄 재신 문제 확정 경를 연결한 시스템도 없고 서울을 연결 시스템 없어요. 제가 확인하니까 법무분이 어떻게 하냐 과거의 제심 사업과 멸 전습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경찰청은 언론 보고한답니다. 언론 언론 보고하라 이게 무제났다는 것은 국정원도 확인 방법 없다. 보도나 공개자로 보고 알고 검찰을 문의한다. 행정 안전부는 추천 기관에서 서원치소 요청해 왔을 그때 안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정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뢰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보세요. [콧방귀] 지금 옛날에 2018년도 2018년도에도 금년 2026년처럼 [2부 00:37:34–00:37:52] 야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많이 발견했어요. 2019년도까지. 그러고 나서 2020년도 2020년 한 건도 발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있지요. 이게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2부 00:37:50–00:38:32] >> 방금처럼 국가 폭력위에서 어떤 사건이 무제가났다 그러면 그 관련된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무부든 국정원으로이 사건에 통보가야 됩니다. 통보하면은 그걸 받은 국가 기관에서는이 무제난 사건을 수사해서 상탄사 누군가를 파악해서 이것을 어 서운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전혀 무제 통보하는 시스템도 없고 이것 서운 취소하는 시스템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정의 반한 겁니다. 지금 2026년 들어서 국가 정상화 과제 주제를 내어서 많은 취소를 했는데 내 년까지 간단 보장 없죠.이 정부 끝나면 또 도라원이 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2부 00:38:31–00:38:33] >> 네. 네.이 [2부 00:38:32–00:38:35] >> 시스템이 없어요. [2부 00:38:33–00:38:38] >> 예. 아주 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네.이 [2부 00:38:36–00:39:26] >> 시스템을 만들놓지 않으면은 [목을 가다듬음] 피해자 어떻게 생각하십? 내가 제시에서 무죄까지 받았으면은 나를 고무한 사람은 훈인장을 타 가지고 몇십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합류병 사건은 2005년도에 국가폭 무제하는데 25년 동안 21년 동안 소자를 가지고 있었던이 국가입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그리고 서원 취소가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여기 보면은 황법에 보면은 생안부에서 직권 취소할 수도 있어 [목을 가다듬음] 한 건 던져 있어. 고이 법 생건이 없어요. 장원님께서는 요런 부분에서 이게 국가를 정성한 겁니다. 국가 정성화가 1년 이내 되는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2부 00:39:23–00:39:29] 상시적으로 제대로 만드세요. 아시겠죠? [2부 00:39:26–00:39:5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어 사운법의 이런 그 어이 통지 의무 [기침] 그런 그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에 통지 의무 같은 절차도 만들어서 예 반드시 그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0:39:47–00:39:5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0:39:52–00:40:02] >> 윤호중 장관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네. 음성이 되게 힘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돼 가지고 [웃음] [2부 00:40:00–00:40:47] >> 힘내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소화가 안 되실까 봐 칭찬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요. 제가 전체회의 때 인사혁신처나 정부 부처에 어 장애인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체용 관련이나 아니면 처후 개선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니까 제가 성과 관리 담당 관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여덟 개 소속기관 장행 공무지 근로자 104명을 대상으로 직접 근무환경에 어 대한 의견을 수렴하셨고 어 그냥 수렴하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개선책들 27권을 받아서 20건을 이미 어 조치 완료하셨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시지. 네. [웃음] 저 없어도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2부 00:40:45–00:40:58] 아니 물론 장관님도 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웃음] 좀 챙겨 주실 수 있도록 이런 규칙이나 지침을 좀 만들어 놓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0:40:55–00:41:01] >> 아, 예. 그 제가 지침은 규칙 지침은 만들 테니까요. [2부 00:41:00–00:41:05] >> 예. 의원님도 계속 해주시기 바니다. [2부 00:41:03–00:41:32] >> 아이 뭐 저는 이제 끝났고요. 그 저기 공무원이나 공무지기 지방에도 많아요. 사실 제가 들었던 거는 시군 뭐 구청 시청에서 일하시는 장애인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그 고초를 말씀하신 경우가 많아서 이런 내용을 지금 여덟 개 기관에서 늘리셔 가지고 제가 당장 종대까지 어떻게 하란 말씀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이분들도 좀 챙겨 주실 수 있을까요? [2부 00:41:29–00:41:37] >> 네. 지방 정부에 대해서도 어이 장애인 고용 비율을 어 [2부 00:41:35–00:41:48] >> 고용 비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 계신 환경이 되게네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챙겨 주시고 제가 내일까지 잘 어 제 그 제도화 [2부 00:41:45–00:42:14] >>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재밌는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 화면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어 그 여기서 발행한 행안부에서 직접 발행한 그 지침입니다. 이것도 지침이에요. 이렇게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 어 통합 지침 이제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잘못된 거 찾아보실래요? 차관님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2부 00:42:13–00:42:15] >> 이상한 거 안 보세요? [2부 00:42:14–00:42:18] >> 정상인이라는 표현이 [2부 00:42:15–00:42:23] >> 그죠? 어 잘 아시네요. 이거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비장애인으로 바 [2부 00:42:20–00:42:27] >> 어네 오 잘하셨습니다. 이런 내용 아직도 있는 거 아세요? [콧방귀] [2부 00:42:25–00:42:29] >> 여기 또 있어요. 지흥 장애자가 뭡니까 이거? [2부 00:42:29–00:42:31] >> 예. [2부 00:42:29–00:42:33] >> 이것도 바꿔야 되겠죠? 네. 네. [2부 00:42:31–00:42:35] >> 이거 언제 바꾸실 거예요? [2부 00:42:33–00:42:38] >> 예. 당장 바꾸겠습니다. [2부 00:42:35–00:43:07] >> 네. 아, 예. 감사하고요. 너무이 얘기 바로 적극 행정이 아닌가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침에 제가 지적한 집 지방세 관련도 요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다음 좀 심각한 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대통령 기록한 관장님 계십니까? 네. 그냥 마이크로 안 나오셔도 됩니다. 한 질문 하나만 드릴 거라서 그 자리에서 마이크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2부 00:43:04–00:43:08] >> 예. 반갑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관 [2부 00:43:07–00:43:11] >> 기록 관장 한훈입니다. [2부 00:43:08–00:43:19] >> 네. 관장님 감사하고요. 혹시 그 기록관의 대견을 직접 사육하고 관리할 전문 시설이나 인력이 있습니까? [2부 00:43:16–00:43:22] >> 저희 대통령 기록관에는 그런 인적 물적 시스템이 없어. [2부 00:43:20–00:44:09] >> 없죠? 네. 죄송합니다. 한 질문 하나 답변드리려고 하시랑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역대 대통령분들께서 외교 선물로 동물을 많이 받았는데 총 여섯 자 차례였어요. 김영삼 대통령 호랑이 받으셨고 김대중 대통령 풍상계 받으셨고 또 이명박 대통령도 호랑이 받으셨고 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알라바이 이렇게 받으셔 가지고 얘네들이 서울대공원 등지에 이렇게 전어 전문 기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건 중 어 김영성 김대중 노무 아 노무현 대통령도 받으셨어요. 어쨌든 이런 호랑이나 풍상계들 다섯 [2부 00:44:06–00:44:16] 거는 이제 전부 서울대공원이나 국립 수목원 등의 전문 기관으로 어 완전히 이관이 됐는데요. 장관님. [2부 00:44:14–00:45:03] >> 네. 유독 그 문재인 대통령의 풍상계만 전문 기관으로 완전히 이관하지 않고 관리의 능력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 대통령 기록관이 소유권을 그니까 소유 물론 거기서 데리고 계시진 않지만 소유권은 있고 지금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하는 대여를 하고 계세요. 기형적 방식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콧방귀] 그 이런 역대 다른 대통령들의 선물 동물처럼 전문 기관으로 깔끔하게 이관하지 않고 기록관이 소유권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이 관리가 왜 그런가요?이 이 그 선물로 받은 풍산계 역시 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2부 00:45:01–00:45:29]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 5월 작성된 위탁 관리 협약소에는 이게 내용이 달라져서 제가 그 말씀드리 곰이랑 송강 그다음에 다운 이게 자연까지 이렇게 세 마리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어요. 협약 이거는 계약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네. 6 6개월 뒤에 위탁 종료 당시에는 다운이는 빠졌어요. 이게 계약이 달라졌잖아요. [2부 00:45:26–00:45:31] >> 어, 그 다운이는 작연이기 때문에 [2부 00:45:29–00:45:34] >> 근데 처음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부 00:45:31–00:45:38] >> 그렇죠. 그게 했던게 잘못됐던 거죠. 왜냐면 [2부 00:45:35–00:45:57] >> 그이 대통령께서 받은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 받은 어이 그 저 풍산계들이 낳은 어 자견이라서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예 판 판명이 된 겁니다. [2부 00:45:54–00:46:25] >> 잘못 행정이 잘못 돌아갔잖아요.이 법적 행정적 근거도 없잖아요. 그죠? 네네. 네. 이게 잘못됐고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요. 어쨌든이 기록물 관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겨진 자견을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면 이게 동물 그 단체에서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알죠? 네네. [2부 00:46:22–00:46:47] >> 네. 그래서 13마리의 그 첫참회요. 그 지자체에 분양이 됐는데 뭐 올해 한 마리가 또 죽기도 했어요. 폐사했고 뭐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쨌든 홍보에도 많이 쓰였고음 남북 화의 어떤 상징이라 그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임이 돌봄 책임이 [2부 00:46:44–00:46:57] >> 어 어떻게 생기자마자 뭐 기록물이 아니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저는 좀 추측은 들어요. 아닐 아닐 거다. 근데 어쨌든 [2부 00:46:53–00:47:24] >> 동물은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것을 위한 소품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고미와 손강이 반환하고 그 다운이는 반환하지 않은 그런 행정적 근거가 이제 없었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 그렇고 둘째는 다른 동물과 달리 그 우치 동물원의 그 대여 형식으로 묶어준 그 이유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2부 00:47:22–00:47:27] >> 예 제가 거기까지는 어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2부 00:47:25–00:47:51] >> 기록관장이달라는 건 아니고 종전까지 다셨으면 좋도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셋째는 또 전국에 분양된 자연들이 13마리 이제 한 마리 죽어서 12마리일 텐데요. 사육과 건강 상태를 좀 전수 조사하시고 열악한 환경에 방치돼 있는 애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전문적이고 안 되면 이게 [2부 00:47:49–00:48:17] >> 가정에 입양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분양하실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어쨌든 그런 조치들을 그냥어 어디 있습니다. 이걸 알려 달라는 것은 아니고 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남은 여생이나 막 그런 조치들까지 좀 막 부처에서 안 되면 뭐 농 어 뭐 다른 부처랑 협업해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2부 00:48:14–00:48:18] >> 네. 저 파악해서 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8:17–00:48:18] >> 감사합니다. [2부 00:48:18–00:48:20] >> 예. [2부 00:48:18–00:48: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8:22–00:49:09] >>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아, 장관님 통합 특별시법 재정하는 과정에서 어, 너무 단체장의 권한이 좀 편이 되므로 지방 의회를 좀 강화시키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정책 지원관 확대와 지방의법 통과를 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그 약속 아니셨죠. 네. 네. 근데 이제 지방의법이나 정책 지원관 학대가 제가 보기에는 기대만큼 속도가 좀 못 내고 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기 시작했어요. 어느과에서이 업무를 담당을 하는가 보니까 현재 선거 의회의 자치 법규과 한과에서 [2부 00:49:07–00:49:48] 지방의법 하나만 전남하는 조직이 아니고 의회와 선거, 자치복규까지 모두 한과에 묶여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지방의 권한과 책임 또 주민 참여를 좀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 운영을 뒷받침할 중앙정부 조직은 그에 맞는 규모로 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15명 규모의 선거 의회의 자치법규격과 주직이 하는 일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2부 00:49:44–00:50:04] >> 네. 지금 이제 그 지방 의회법 개 재정이나 또이 그 자치법규에 대한 어이 그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어 조직도 어이 충원이 될 [2부 00:50:01–00:50:48] >>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005년 행정자치부와 지금 행정안전부의 차이입니다. 당시에는 지방자치 관 제도 관련된 전담 차관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현재는 안전 정책관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하나 1차간 체제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쪽 부서가 그 비대해지면서 사실상에 그렇다고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더 오히려 지방자치 분야는 더 약화된 거 아니냐. 그래서 행안부 본부 운영 정원을 보니까 그 1710명인데 복수 차관를 하고 있는 [2부 00:50:46–00:51:22] 데들하고 비교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뭐 복도 교통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과기 청동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큰데 차관는 한 명인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콧방귀] 그 특히 이제 재난 안전에는 창급 본 본부장이 있지만 헌법이 보정하는 지방제치도를 전담하는 차강급 체제는 없는 상태인데 제 2차관을 지방 자치를 전담하는 2차관을 두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부 00:51:19–00:51:38] >> 네. 그 중이 재물이 못 깎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저희 행안부가 조직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어 늘어나는 업무만큼 그 조직을 스스로 확충하는 데는 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옆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2부 00:51:35–00:51:43] >> 제가 그 표현이 돼 가지고 왜 행안부가 [2부 00:51:40–00:52:30] >> 지방자치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 지난 과정들을 그 연역표를 좀 보니까 아주 상징적인 대목이 있어요. 행정자부로 시작했다가 행정 안전부로 갔다가 안전 행정부로 갔다가 행정자체부로 갔다가 다시 행정 안전부를 이렇게 현재 행정 안전부로 대우면서 자치 분야가 빠져 있는 이런 그 구성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자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을 관리하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적 별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다른 거하고 그냥 다 섞여서 사실상의 제언무을 하고 있지 못한 거를 발견을 해서 이거는 [2부 00:52:28–00:53:17]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야. 지방체 근본적인 그 뭐 이렇게 지원을 위한 이런 조직에 상당부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지지 지방주도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 참여나 지방 자치를 강화시키고 지방 의회를 강화시키기 위한 이거는이 지방 자체 분야가 전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과 명칭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 중요하죠. 완전 중요합니다. 행정 중. 근데 행정 안에 자치 전체가 들어서 가서는 안 되겠다. 백등이나 대통령도 위에서 내려먹이는 분권이나 이런 거에 훨씬 더 그 강조를 하시고 자치 분야는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2부 00:53:14–00:53:28] 상태에서 전담 차관 도입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제 머리는 못 깎으시는데 적극적으로 [웃음] 좀 제가 처음으로 제가 거 같은데네 [2부 00:53:28–00:54:20] >> 그 어 저희도 그런 그이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뿐만 아니라 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분권 시대를 막기 위해서 어 국회에서 장차 어 헌법 개정을 논의하게 될 때도 헌법에 규정되 있는 자치 관련 조문을 보다 더 강화해서 어 우리 국민의 자치권 또이 분권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지방의회와 관련 지방의법과 관련돼서 최고로 발음을 지금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의원들에게 기초 의원들에게 조사를 좀해 봤더니 우리가 원 그동안 알고 [2부 00:54:16–00:54:27] 있었던 내용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거는이 질문은 그냥 책. [2부 00:54:23–00:54:27] >> 네. 잘 읽어 보겠습니다. [2부 00:54:27–00:54:35] >> 네. 최희광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상홍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4:33–00:55:14] >> 예. 경남 미래왕의령 함만 창령 지역구를도 국회원 박상웅입니다. 장관님이 중수청이 결청을 하고 나서도 국민들이이 지속적인 그이 관심을 갖는 반면에 우리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은 어떻게 현실 인식을 하는지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이 이 [목을 가다듬음] 지금 현재 독자 건물이 없으니까 다 세입자 위치에서에 각 기관별로 분산돼 있죠. 지방청하고 [2부 00:55:13–00:55:17] >> 네. 민간 건물 임대해서 [2부 00:55:14–00:55:22] >> 예. 임대해서 있는데 [2부 00:55:17–00:55:33] >> 그 한 달에 그 관리비하고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한 얼마 정도 나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한 40억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부 00:55:28–00:56:07] >> 예. 46억이라고 나오네요. 예. 돈은 이렇게 나가는데 1년이면은 [목을 가다듬음]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이 5년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500억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이 부족한 유치장이나 디지털 포렌식 장비 이런 수사에 필요한 시설과 이런 장비 하나하나를 설치할 때마다 그 건물에 설치해야 되니까 건물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2부 00:56:06–00:56:08] >> 네. [2부 00:56:07–00:56:25] >> 예. 그래서 앞으로 중수청 본청과 지청에 들어가야 될 장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이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어요.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으니까. [2부 00:56:23–00:56:33] >> 예. 수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어예.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6:29–00:56:53] >>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 입찰도 끝나기 전에이 개층부터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청부터 각 지방청까지 이미 문은 열었는데에 지금 준비가 거의 잘 안 돼 있다. 아까 그 임원정 청장의 지방 청장의 이야기도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여도 될 거 같은데 [2부 00:56:50–00:57:38] >> 그럼 이정 청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 되고 나중에 건축 기계 소방 전기공사 등 총 20건이요. 입찰 마감일이 10월 8일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았어요. 현재 공고 중입니다. 이미 발차는 했고 확인해 보니까 영상 녹화 조사실이세요.이 중요한 시설인데 그건 연말이 돼야 갖춰진다고 합니다. 연말이 돼야 이게 없으면은요.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취약 계청을 보호하는데 필수 시설인데 매우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답니다.이 연말까지는 갖춰질 것 같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2부 00:57:35–00:57:41] >> 네. 당연히 갖추야 갖출 수 있습니다. [2부 00:57:38–00:58:03] >> 그러면은 그 장관님 현재 중수청이 개층됐기 때문에 몇 건 정도의 사건이이 중수청에 지금 접수가 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아직 그 어이 저 이첩된 접수된 어 검찰로부터 이첩된 사건은 아직 없었고요. [2부 00:57:59–00:58:24] >> 앞으로 한 어 280 건 정도가 어 이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장관님 그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럼 제 질문 시간이 금방 제안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장비와 마약 수사 장비등이 부처한 이견으로 아직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짓는데 이게 공소부터 좀 넘겨받아야 되는데 [2부 00:58:23–00:58:26] >> 넘겨받기로 합의가 된게 200 [2부 00:58:24–00:58:30] >> 합의만 된 거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개청은 했는데 [2부 00:58:28–00:58:34] >> 그리고 민원으로 접수가 된 것이 한 43건 [2부 00:58:31–00:58:56] >> 지금 말입니다. 정원 충원율이 66.1% % 974명이 아까 오전지에서도 부족하다고 나왔는데이 추가 정원을 해야 되는데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한 협업 TF조차 구성이 돼 있는게 아니고 구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느긋하다. [2부 00:58:52–00:59:22] >> 아 그것은 지금 그 어 이전까지는 이제 그 준비에서 어 예 이런 추진을 해왔고요. 장관님 지금 4급 이상 수사관을 저는 이제 고등 수사관이라고 이게 편의상 찍겠는데이 고등수사관 한 명이 중수청 기준으로 볼 때는 수사관 몇 명을 지휘합니까? 10명입니까? 뭐 한 대명 됩니까? 그 잘 모르시죠? [2부 00:59:18–00:59:24] >> 네. 그 사급 수사가 네예. [2부 00:59:22–00:59:27] >>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형사법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시잖아요. 킥스. [2부 00:59:26–01:00:03] >> 네네. 경찰은 여기 저 PPT 한번 올려 봐요. 경찰은 21년도에이 킥스를 도입할 때 사용자를 17일간 실 그리고 안정화 기간은 개발 구축후에도 3개월 동안 이걸 지켜봤다. 그런데 중수증 키스는 딱 7일만 실시하고 바로 테스트 종료하고 3일 뒤에 바로 오퍼레팅을 했다는 거. 그러면 그만큼 불안하겠죠. 시스템이. 과연 믿어도 되는지 [2부 01:00:01–01:00:05] >> 이런 시스템 가지고 [2부 01:00:03–01:00:07] >> 어이 중수청이 [2부 01:00:05–01:00:11] >> 답변드리겠습니다. [2부 01:00:07–01:00:36] >> 예. 지금 중수청 킥스는 어 발주가 돼서 독자적인 킥스를 어이 그 어 새로 만들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경찰천 킥스 안정화돼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어 가져다가 우선 쓰고 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예 별도의 그 [2부 01:00:33–01:01:10] >> 지금 인간에서 어린 학생들이 뭐냐면은 어른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는 개교를 했는데 교장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아이들만 오르러 모아 가지고 교과서도 제대로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 안 믿으시겠지만. 그래서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미협한 준비 상태에서 굳이 개척일을 호집을 하고 그렇게 밀어붙였는지 좀 의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2부 01:01:07–01:01:52] >> 네. 중수청 수사관들은 어 학생들이 아니고요. 어 잘 훈련된 수사관들입니다. 그동안 평생을 받쳐서 수사 업무에 종사해 왔고 또 어 개정된 형사 소송법과 수사 준칙 등에 따라 가지고 어이 수사 매뉴얼이 어 모든 케이스에 맞춰서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이 중수청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고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국무위원으로서 기억나시는게 있으면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2부 01:01:48–01:01:57] >> 예. 여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에이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리신 바 있습니다.이 [2부 01:01:55–01:02:09] >> 미협한 상태에서 경험 발사한데 대해서도 어떤 표현을 하는 적이 없습니까? 어 예 뭐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네 [2부 01:02:09–01:02:18] >> 박상 의원님 속하셨습니다.음 다음 이상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2:15–01:03:03] >> 예 어 지금 뭐 AI가 대세입니다. 그죠? 예, 우리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매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공공 데이터 개방 현황을 보니까 몇 가지 좀 경향이랄까요? 문제점 같은게 나오는데요. 보시 봅시다. 이게 그 건수는 이게 보입니까? 예. 관리 체제하고 품질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는 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양이나 이런 건 많은 거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이 개방하고 활용하는 저 점수는 지금 이거는 행정 안전보에서 저희 의원실이 준 건데 [2부 01:03:00–01:03:49] 저거는이 감싸고 있다이 말이죠. 그래서 어 지금 민간에서 이제 그 AI 대태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인공지능 산업을 이제 어 지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게 소재 그러니까 데이터인데 그중에서도 공공 데이터가 가장 믿을 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걸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 건수는 제가 보기께 늘어나고 있는 거 같은데 수요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공급자의 시각이고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이게 아직 부족하다. 오히려 좀 하락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장관님. 예. 그래서 그이 정부 들어서면서 어 공공 데이터 탑백이라는 어 탑 100백플러스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이것은 데이터 개방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2부 01:03:47–01:04:36] 수 있는 데이터를 공공히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민간에서 어떤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 활용도가 높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요. 1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개를 어이 공개할 수 있는이 영역까지 어이 논의를 진행을 해서 어 이미이 한 30개 정도를 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개방을 했고요. 나머지 100 나머지 100개는 27년 내년까지 원래 28년까지 개방을 하려고 했는데 당겨서 20 7년까지 100개를 채우고 거기에 더 추가로 어 플러스 더 지정을 해서 계속 그 [2부 01:04:34–01:04:37] 개방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2부 01:04:36–01:04:49] >> 예. 제가 보기 장관님 이것도 이제 네거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 규제 개혁할 때 방식 있지 않습니까? 네지는 그는 다방하는 이렇게 하는게 저지 않을까 싶은데요. [2부 01:04:48–01:04:50] >> 음 [2부 01:04:49–01:05:15] >> 뭐 그 원칙을 그대로 고소하기엔 그렇지만 말이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또 하나 보면은 여기 경향이 뭐냐하면요. 중앙 행정 기향는 다 우수한 걸로 나옵니다. 그 보면 보니까 이제 데이터 계속 경신하고 해야 갱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당연히 중앙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은 잘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지방 자치 단체는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떨어지고 있다 하는 [2부 01:05:13–01:05:26] >> 예 그런게 있어 가지고 요런 것도 조금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 신경을 좀 쓰시는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어 기초 지방 정부까지 내려가면 [2부 01:05:23–01:05:30] >> 그니까 데이터 담당관이 [2부 01:05:26–01:05:34] >> 어이 저 낮은 직급이거나 또는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2부 01:05:31–01:05:43] >> 예. 그리고이 저 데이터에 대한 기본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 되어서 예,이 개방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2부 01:05:41–01:05:46] >> 이들에 대한 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부 01:05:44–01:06:31] >> 예, 좋습니다. 계속 교육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민간의 데이터 제공 신청에서 기관에서 거부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에 아니 2년 반 동안 한 4천건 가까이 됩니다. 3,834건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거부 사유를 대라고 하니까 전부다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 데이터 미보유로 나오는데 사실상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이 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본능적인 어떤 뭐 뭐랄까요? 그 거부감이라고 하나요? 어떤 저 자기가 혹시나 이걸 공개했을 경우에 나중에 지대 책임 같은 걸 두려워하는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요거 열식 [2부 01:06:28–01:06:58] 좀 공부하다 보니까요 행안부에서 공공 데이터 적극 제응을 위한 면책 안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 김영철 원장 계시는 맞죠? NIA 저기서 이제 직원들이 가져와서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요런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가량 이런게 있습니다. 국토교 통부 소관의 이륜차 정보 데이터 단계적 제공. 이거 이제 민간 사업자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국토교회통비에서 안 주니까 [2부 01:06:56–01:07:20] >> 그 뭐 조정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 개인 비식별 하도록 해 가지고 어 주고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례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개방의 적극적인 그 기관이나 또 부서나 개인을 평가해 가지고 좀 표창하고 인시테블을 제공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네. [콧방귀] [2부 01:07:18–01:07:23] >> 거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2부 01:07:20–01:07:28] >> 행안부에서 AI 챔피언이라는 거 한 거 있죠? 챔피언 [2부 01:07:25–01:07:32] >> 한 267명 정도 [콧방귀] 올해는 그렇게 했고요. [2부 01:07:29–01:08:19] >> 어 앞으로 2만 명까지 챔피언을 늘릴 계획입니다. 선 장관님 이게 시행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중에 한 41% 정도가 아직 그 관련되는 뭐 어떤 전산이나 IT 관련 부서 말고 이제 그냥 일반 행정 거기에 이제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나중에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은 뭐 다른 민원구수에 가서도 자기 AI 그 길 스킬을 활용할 수가 있지만 우선 초기에는 제가 [목을 가다듬음] 봤을 때 이런 사람들 상징적으로라도 AI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 AI 챔피언은 그 어, 다양한 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하는 그런이 [2부 01:08:16–01:08:24] 영향을 기르는 목적이 있습니다. 꼭 그 전산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2부 01:08:21–01:08:40] >> 아무튼 AI 그 데이터 개방이 행정 안전부의 업무 중에 하나고 지금 이제 전부 부처은 바뀌지만 옛날은 공공 데이터 국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AI 산업의 행정 안전부가 이제 본공 부자 전체를 선도함으로써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언 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1:08:38–01:08:4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08:40–01:08: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은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8:44–01:08:47] >> 하기 전에 자료고 관련해서 [2부 01:08:46–01:08:50] >> 말씀해 주세요. [2부 01:08:47–01:09:03]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 조금 전에 김혜지 의리로 장가님께서 한층 밝아지신 거 같아 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1:08:59–01:09:47] >> 그런데 본위원이 오전에 전종민 차장 이정 광주청장을 비롯해서 일급 지위부 일곱명에 대해서 인사 검증 서류를 제출해 주고 지방 청별 지원자 현황과 평가 자료 인사위원회 심의 여부와 최종 임영 제청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자료가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콧방귀] 이문정 청장까지 포함해서 아홉 명을 어 일곱 명을 뽑는데 아홉 명이 지원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1.1대 1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경력직이니까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류전령 위원에서 [2부 01:09:44–01:10:25] 자격 요건이 부합하는지 심사했다고 그러는데 외부위원은 어 몇 명으로 구성되고 외부위원의 몇모은 어떤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딱 두 명이 지금 탈락했는데 그러면 두 명이 탈락한 이유는 뭐죠? 보면 수사 또는 법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뽑았다는데 자격 교근에 부합되는 분 아홉분 다 자교요 교인에 부합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0:24–01:10:27] >> 예. 그 [2부 01:10:25–01:10:50] >> 오늘 정감 오늘 전까지 주시겠습니까? 뭐 관련 자료가이 저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제출할 하겠습니다. 네. 그지 [목을 가다듬음] 말씀 주신 어 이게 아홉 분을 모두 다 일급으로 채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어 이 [2부 01:10:48–01:11:22] >> 그러니까 두 명이 탈락한 이유를 좀 알고 싶고 인사 위원회가 아니고 서류 검증하는 그 위원회 명단 드려하겠습니다.네 뭐 그 제출할 상황이 되면 제출하시고 법적인 조항에 맞춰서 해주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어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또 지의도 있으니까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주면 그 자료 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잘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1:20–01:11:27] >> 있는 자료입니다. 네. 질리하겠습니다. [콧방귀] [2부 01:11:24–01:11:44] >> 장관님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추미의 경기 도지사가 모랑공원에서 대통령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장면인데요. 안 나오나요? [2부 01:11:40–01:12:14] >> 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세력에서 근극하는 것입니까?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이 대통령 왜 내란 세력에 엎혀 전정합니까? 대통령 모란공원에 와서 빌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관님 민주당 대표를 지냈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산된 현직 도지사가 이재명 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를 공격으로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부 01:12:10–01:12:23] >> 네. [콧방귀] 그 어 추미의 지사가 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짐작은 갑니다만 제가 그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2부 01:12:21–01:12:51]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4일 밤 X에 무책임 극단주의 근거없는 혹수에 무민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의원으로서. 어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어이 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을 거칠 만한 자격을 갖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부 01:12:49–01:13:08] >> 그러면 추미의 지사가 한 말은 이해할 수 없다. 혹의 무민이다. 이런데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제가 그 그런 말씀을 드리 [2부 01:13:06–01:13:11] >> 추미의 지사의 말씀에 동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2부 01:13:09–01:13:17] >> 아 그냥 추미의 지사의 말씀과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01:13:15–01:13:39] >> 추지사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김지용 충수청상 후보자는 밀정이라고 본다. 아이까지 가져왔어요. 아이 희만을 연상하게 한다. 장관님이 제한 후보자를 밀정 아이만의 빚돼서 평가하시는데 장가님은 제청하셨잖아요. [2부 01:13:38–01:13:43] >> 네, 그렇습니다. [2부 01:13:39–01:13:51] >> 그런데 밀정입니까? 아이만입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제하지 않았을 겁니다. [2부 01:13:48–01:14:31] >> 그 장관님은 지방자치를 소관하는 부처의 장관이신데요. 자치 단체장의 정치적 발언이 국정과 지방행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게 장관의 직무 아닙니까? 선출직 공직자는 어이 그 지방 자치를 책임져야 하는 어 지역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 이전의 정치인이니까요. 어 아무런 말을 해도 밀정인이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 제청 장관님이 임명 제청하시고 대통령이 [2부 01:14:27–01:14:41] >> 그런 분이 밀이고 아이만이라고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말해도 선출이는가 괜찮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정치인은 스스로 한 말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2부 01:14:39–01:14:59] >> 장관님 화면 좀 보세요. 중수청 개청식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은 중수청 주인인지 누구인지 그대로 드러나요. 이게 청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청장 직무대행은 기조실장이죠. 그리고이 [2부 01:14:59–01:15:49] >> 중수청 차장은요. 왼쪽 맨 구석에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보 봐 주세요. 이게 한마디로 의없고 개념 상실이다. 객들이 주인 행세한다. 이거 누가 말했냐? 이광철전 청와대 행정관이 말했습니다. 주인은 어디 가고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합니까? 이재명 정부 검찰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훈 교수의 말입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는 존경하는 우리 박상호 의님 질리에 대통령께서 여야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면은요. 장가님이 중수청 지의 감독하고 또 후보 추천 인사의 수사관 파면 심사까지 인사권도 장관님이지고 있는데 법에서는 장관 희아 아래로 있고 [2부 01:15:46–01:16:15] 검찰과 달리 신부가 직무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중수청 차장은 제일 왼쪽 끝에 있어요. 직무 대리는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장관님하고 행한 위원장님, 법사위원장님 거기다가 뭐 오만 사람들이 다 앞에 있어요. 제가이 자석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장관님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하셨습니까? [2부 01:16:17–01:16:35] >> 예. 중수청 개청식 그 어 뭐이 이게 그러니까 현판식의 자리 배치까지 제가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다. [2부 01:16:32–01:16:47] >> 하나만 더 주세요. 공수 [웃음] 저기 공수처 현판식 질평관리청 개청식에 장가님도 그때 법사위원장으로 참석하셨는데 그때는 안요. [2부 01:16:44–01:16:58] >> 그렇습니다. 공중청만 이렇게 참밥진인 겁니다. 검찰처럼 동류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여야 가리자하고 엄정하게 수사합니까? [2부 01:16:56–01:17:02] >> 중수청은 신장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2부 01:16:58–01:17:07] >> 중수청은 그 검찰청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2부 01:17:05–01:17:11] >> 입맛대로 하는 거죠. 사진이 말하는 겁니다. [2부 01:17:09–01:17:12] >> 이상입니다. [2부 01:17:11–01:17:15] >>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17:12–01:17:15] >> 잘 [2부 01:17:16–01:17:24] >> 뭐 보틸 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행환 현장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호수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7:23–01:17:26] >> 네. 이선 [2부 01:17:24–01:18:01] >> 네. 이호선 의원입니다. 그 저 사진 저도 저 뭐 기사도 보고 저 내용도 봤는데 사진 한 장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 부여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줬고요. 중청장이 이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어서 청장 임명되면 그리고 저 뭐 사진에서 보시지만 그 의전 서열 이런 거 따져 가지고 행사 준비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앞자리에 보통 다 세우는 그거 그거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음부여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관님 그 국감 준비하면서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었던게 고향사랑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2부 01:18:01–01:18:03] >> 네. [2부 01:18:01–01:18:07] >> 이거 정말 정성어린 돈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2부 01:18:05–01:18:54] >> 국민들 이건 저는 예산보다도이 돈의 가치로 따지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 더 붙여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23년도 도입된 이후에 651억, 879억, 1515억 이렇게 이제 잘 모아지고 있는데 이게 잘 쓰여져야만이 우리가 국장 과제에서도 얘기하듯이 법인까지 또 주소 지시한 폐지 등 이제 공감대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면 기부가 활성화되는데 저는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내용 보고 받으셨겠지만 집행률이 제로인 지자체가 61개, 20% 미만이 116개, 243개 중에서 [2부 01:18:52–01:19:40] [목을 가다듬음] 48% 절반 정도가 그렇고요. 70% 이에 따져 보니까 76.5% 5% 아마 여기에 기금에 따른 뭐 예컨데 담품이라든지 이런 거 일반 예산으로 안 하고 여기서 돈 지급했으면 이것도 집행한 걸로 잡힌 걸까지 감안한다면 거의 안 쓰러지고 있다. 마중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푼이 아쉬운게 지금 지방 실정인데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지방 정부 같은 데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모금 담내품 경쟁에 치우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이 절차가 쉽지 않아요. 의사 결정 절차가 중간에 기금운영 심의회 심의에 심의가 거쳐야 되고 또 지방의라고 하는 또 문턱도 있고 또 [2부 01:19:38–01:20:23] 담당자 전문성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 뭐 무리에서 지팡해 가지고 내가 부담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래서이 절차를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집행을 동료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이 없습니다. 집행 권고 예외는이 집행 기준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장치가 좀 마련돼야만 저는 법인이라든지 주도지한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다고 생되는데 특히 절차 간소화 같은 것도 뭐 일정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뭐 기금 심의 절차를 좀 간소한다든지 생략한다든지이 요런 나름대로 제도 개선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2부 01:20:22–01:20:40] >> 장관님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목을 가다듬음] 예, 그 잘 검토해서 어이 각 지역에서이 그 어 고향사람 기부금을 통해서이 모금되는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20:38–01:20:50] >> 예. 이게 국민들에게 아마 우리 정부에서 성과로 저는음 충분히 [목을 가다듬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20:46–01:20:53] >> 제가이 제도의 검토에서부터 어 그 [2부 01:20:50–01:20:58] >> 국회의원으로서 어 나름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2부 01:20:54–01:21:01] >> 어 많은 그 저 어 성공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미리 지정해서 [2부 01:21:01–01:21:04] >> 바로 그겁니다. [2부 01:21:01–01:21:06] >> 예. 그 그 사업을 통해서 기부를 받는 [2부 01:21:04–01:21:08] >> 지정 모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한데 그것도 활성화가 덜 돼 있어요. [2부 01:21:07–01:21:11]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1:08–01:21:40] >> 그 시간이 없어서 그 요거 꼭 말씀 꼭 드리고 싶은게 이제 국민 안전에서 포구 피해가 올해도 또 반복됐지 않습니까? 방제 성능 목표 정부에서 잘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새 기준을 지사 제시를 했는데 이게 기후변화 할증률 축계학적 할중률 이런 부분들 어 개요가 구분해 가지고 잘했는데이 성능 목표 정보 권고에 미달된 지자체가 저희 대부분이고 충족된다고 서로 한 개밖에 없어요. 한번 다 보도 보셨겠습니다 [2부 01:21:38–01:21:42] >> 예. 기준을 광고을 높혔기 때문에 [2부 01:21:40–01:21:50] >> 예. 예. 그 그런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게 재정부담 때문에 고민이다라는 말을 지방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2부 01:21:47–01:22:27] >> 정부에서 1조 이상 예산을 많이 늘려서 투입하고 있는데 저는이 부분이이 권고가 이번 통영시 사례에서도 보듯이 일곱 개 침수 발생 예측 구역이 다 침수됐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거 예측을 잘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데이 돈 때문에 이게 그냥 무형물이 돼서야 되겠는가? 정부에서 잘 이렇게 권고도 잘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차재해 정부에서 예산이 좀 길더라도 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강고해 주십사 후속 조치 차원에서라도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1:22:25–01:22:37] >> 네. 우리 옆에 재난안전 관리 본부장이 계시지만 어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 계획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2부 01:22:34–01:22:41] >> 근데 결국 이게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2부 01:22:39–01:22:46] >> 그 부분이 아직 링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부 01:22:44–01:22:52] >> 네. 성고하셨습니다. 다음 용회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2:49–01:22:56] >> 네. 장관님 그 올해 드디어 사회대 경제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2부 01:22:54–01:22:57] >> 네. 의원님 노력해 주신다 보니까 [2부 01:22:56–01:23:06] >> 네. 아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 상고의 맞은표를 찍어 주신 우리 장관님과 또 행안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부 01:23:05–01:23:08] >> 고맙습니다. [2부 01:23:06–01:23:36] >> 네. 이제 법 시행을 앞두고 좀 중요하게 짚어야 될 어 이야기를 한 세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총괄부처로서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현대 경제 관련 통계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지방세제 개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총괄부처 역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법의 취지가이 정책의 분절과 어떤 중복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연대 협력을 촉진하는 통합적 정책 환경을 구성하고 생태계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잖아요. [2부 01:23:36–01:23:39] >> 네. [2부 01:23:36–01:24:16] >> 네. 근데이 통합된 체계로 이제 사 정책 전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회 현대 경제에 원을 두자라는 제한들이 있었는데 이게 법 재정 과정에서 빠졌고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협동조합 업무를 위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기업과 자활 기업들은 별도의이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어 각 부문별로 별도의 이제 전달책의 지능 조직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분산되거나 개별화하는 것은 법의 재정 취지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도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2부 01:24:12–01:24:31] >> 네. 그 어 원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그 행안부에서 관련된 업무를 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종합 계획을 어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어 세워서 어이 저 집행 준비를 해 왔습니다. [2부 01:24:29–01:25:17] >> 네. 현 현장에서는 이제 진흥원 경제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라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는 법제정이 되면서 정책 센터로 대폭 축소가 되었고 어 인원은 겨우 다섯 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출발할 때는 좀 어 논의 과정 속에서 어려운 지점 지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분절된 체계가 오래되면 고착된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안부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가가 가까운 시간 내에 사회대 경제원으로 통합을 해 가는 가시적인 로드맵을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좀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어이 미리 확보된 예산이 그러니까이 없었기 [2부 01:25:13–01:25:42] 때문에 정책 센터로 출범을 했고요. 예.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사회 연대 관련한이 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 했으니까요. 네. 네. 수립에 대한 그 구체적인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올해 그 발표하신 종합 계획의 목표가 GDP 중 2030년 7% 35년에 10%인데요. 혹시 지금 몇 %인지 알고 계실까요? [2부 01:25:39–01:25:44] >> 네. 0.8% 정 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25:42–01:26:26] >> 네. 네. 이게 5년 전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연구한 결과 발표를 보면 신생 사회대 경제대 다섯 개 부문이 GDP 대비 0.6%였고 5년 전에요. 기본법이 포괄하는 전체 사회대 경제조직 기준으로는 8.7% 8.7%라고 하더라고요. 근데이 8.7%면 7%면 2030년 목표를 이미 넘어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장관님이 말씀하신 통계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려는게 아니라 종종 종합 계획 그 그러 그니까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은 어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려면 통계가 기본인데 어 좀 현장에서는 그 유형마다 다른 [2부 01:26:24–01:26:57] 특성들도 사연대 경제에 감안해야 되고 일갈된 기준이나 공통 지표로 좀 내실 있게 구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태 조사 데이터를 개방해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어 이후에는 좀 국가 승인 통계로 공식력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대 경제 통계 시스템 구축도 어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데이터가 그렇게 다른 것은이 농수협의 비중이 커서 그런 거고요. 그 통계 기반에 대해선 네. [2부 01:26:56–01:27:08] >> 네. 장관님 다섯 다섯 개 부문 기준으로도 0.6%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하고요. 네.이 부분은 좀 어 통계 시스템 구축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1:27:06–01:27:10] >> 네네. 법에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2부 01:27:09–01:27:50] >> 네. 그리고 지방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협동 조합의 경우는 연 영리법인으로 좀 분류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운영 구조가 동일한 개별법 협동 조합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으로 어 되어 있죠. 규모도 큰 협동조합들인데 세제 지원이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 지방 세제계편안에 보면 영리 기업인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리 기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실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고 특히 택시나 주택 시민 발전 같은 자산에 기반을 둔 협동 조합의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어 일반 협동 조합 역시이 사회 경제 [2부 01:27:48–01:28:35] 조직이다라는 점을 세정당국이 좀 제대로 인식하고 어이 일반 협동조합들이 좀 제대된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로요. 어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기업을 인구해서 훌륭하게 변형하고 인사례로 한국 공학기술 협동조와도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령께서도 4월에도 토를 하셨고 국기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업원들이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할 때 새로운 법인으로 어 취급을 해서 수익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의 한 버스 회사 같은 경우도 실질은 협동 조합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전환의 전과 후에 어떤 동일성을 인정해서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공업원들의 기업 인수를 촉진하려면 인수작 [2부 01:28:33–01:28:47] 공급이나 세대 지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이 두 가지의 세대 개편 세대 지원 방안을 해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종합감사 전에 어처면을 보고해 주시길 [2부 01:28:45–01:28:5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제와 관련해서도 어 사각 지대가 없도록 어이 다양한 방법들을 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1:28:54–01:28:58]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네 [2부 01:28:56–01:29:0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9:01–01:29:49] >> 네, 장관님 아까 질문 중에 좀 연결해서 드릴게요. 네. 아까 그 장가님께서 어 행안부는 단순 후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당연히 행한부에서 192억 지원이 나갔 정부에서 192억이 지원 나갔고 그중에 95억이 장관님 그 특별 교부세 특세 특세는 장관님이 직접 지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해안부가 사업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33억 원을 우선 투자하게 했고 공사 완료 시안하고 교통 그리고 바가지 요금 대책까지 요구해서이 합동 점검단도 꾸렸습니다. 결국은 돈도 배분하고 계획도 바꾸고 점검까지 했는데 단순 [2부 01:29:47–01:29:53] 후원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겠습니까? [2부 01:29:49–01:30:24] >> 네. 저희가 그 지원한 것은 어 기본 사업비 지원에서부터 저희가 섬진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 그 유인도에 대한 정책을 어 담당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그 어 저 사업은 어 행안부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어 기본적인이 행사비 지원이 됐는데 주로 저희가 담당한 것은이 뭐 그 도로라든가 그 저지 집안 아 그런 부분은 이미 알고 있고요. [2부 01:30:22–01:30:26] >> 네. 이런 부분에 주로 투자가 [2부 01:30:24–01:30:40] >> 그러면 결국 그 장관님께서는 행안인는 아 행안부는 책임이 없고 기재부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부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그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2부 01:30:37–01:30:44] >> 프로그램을 관하 관여하진 않지만 점검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점검하 [2부 01:30:43–01:30:51] >> 아니 프로그램 점검이야 프로그램이 아니고 어쨌거나이 행사를 위해서 행안부가 직접적으로 관유된 건 맞잖아요. [2부 01:30:50–01:30:52] >> 그러니까 국민 안전 [2부 01:30:51–01:30:58] >> 그러니까 이제 그니까 관여한 건 맞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2부 01:30:55–01:31:00] >> 불편해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2부 01:30:58–01:31:22] >> 아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행안부가 이제 추가 지원을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추가 지원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증액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한 자료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무언가 타당한지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2부 01:31:19–01:31:27] >> 증액이 된 그 특별 교부금은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 요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2부 01:31:25–01:31:33] >> 아,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지방 자치 단체에서 우리 증액해야 되니까 좀 주시면 그냥 주는 겁니까? [2부 01:31:31–01:31:40] >> 예. 그 사당성을 포하지만 그 포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부 01:31:37–01:31:44] >> 소위 말해서 무슨 저이 저 뭐 BC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부 검토입니다. [2부 01:31:43–01:31:47] >> 아까 내부 검토 자료 좀 제출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2부 01:31:46–01:31:50] >> 자료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부 01:31:47–01:31:54] >> 검토한 자료가 아 방금 전에는 내부 검토가 했다고 했으면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2부 01:31:53–01:31:56] >> 예. 뭐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2부 01:31:55–01:32:24] >>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요청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 행사 심사위원회 승임 받았다고 말하셨고이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받지 않는게 타당하시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보면은요. 매년 이제 경년제로 열리는 행사 같은 경우는 직전 투자 심사보다 20%가 증액이 돼, 사업비가 늘면 다시 심사하는 걸로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2부 01:32:24–01:32:25] >> 뭐 [2부 01:32:24–01:32:28] >> 아 뭐 이거는 뭐 맞는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부 01:32:28–01:32:32] >> 네. [2부 01:32:28–01:32:58] >> 현재 이제 어떠한 재검증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행사에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 좀 확인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기재부랑 좀 개선안을 좀 마련해서 종정가 줄 수 있는 방안 뭐 하시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 지금 그 어 이런 그 지방정부의 국제 행사에 대해서는 기재부에다가 막 맡기지 않고 [2부 01:32:56–01:33:00] >> 그러니까 뭐 개선 방안하실 거라는 거죠. [2부 01:32:58–01:33:07] >> 법계정이 이미 이루어져서 5월 달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이 사업 그러니까 선 박람에는 [2부 01:33:04–01:33:09] >> 잠깐님 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2부 01:33:07–01:33:13] >> 하시겠다라는 [웃음]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2부 01:33:10–01:33:30] >> 예. 이 그렇게 법 개정을 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단호행이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이 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어쨌거나 이게 국민의 세금을 뭐 마음껏 늘려도 된다라는 그런 백지 수표라는게 있습니까? 혹시 [2부 01:33:29–01:33:32] >> 그렇지는 않습니다. [2부 01:33:30–01:34:06] >> 그렇지 않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행 내역이랑 계약 업체 그리고 수위 계약 그리고 제하도급 내역 그것 좀 자료 좀 종전가 좀 대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미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어 저희 부위에서는이 그 사업체 선정에서부터 대행사 선정 등등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어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이 종합 감사를 하겠다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2부 01:34:04–01:34:09] >> 네. 그래서 저는 자료 [2부 01:34:06–01:34:13] >> 네. 네. 결과가 나오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34:10–01:34: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예식 간사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4:18–01:34:38] >> 네. [목을 가다듬음] 서울강동을 이해식입니다. [콧방귀] 장관님 그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직후부터 어 재난안전 관리 업무에에 종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 [2부 01:34:35–01:34:42] >> 그리고 민원 경무부서 공무원들은 가산점을 부여해야 된다. [2부 01:34:40–01:34:44] >> 네네. 그런 말씀을 쭉 하셨죠. 그죠? [2부 01:34:43–01:34:47] >> 그렇습니다. [2부 01:34:44–01:35:13] >>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가 2014년도에 세월로 참사를 겪었고 어 특히 22년도에이 대원 참사 그리고 그 이회에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고 어 그래서 26년 4월 7일 날 지방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가지고 [2부 01:35:11–01:35:15] >> 반드시 가산점을 주도록 [2부 01:35:13–01:35:16] >> 네네 예, 그렇게 바꿨죠. 그죠? [2부 01:35:15–01:35:19]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5:16–01:36:03] >> 예. 그게 이제 임용령 어 32조 이항 5호와 5호 5의 2 이이고 또 지방공 평정 규칙에도 반영을 했는데 어 [콧방귀] ppt 올려 주세요. 어이이 임용령에 따라서 지방자시 단체가 인사 규칙을 정비를 해서 그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재난 가산점 같은 경우는 어 16 곳이 다 인사 규칙을 정비했다 이렇게 돼 있고 민원 경무 깊이 부석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16곳 중에 일곱 곳곳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행안부가 자료를 줬어요. 장관님 [2부 01:36:01–01:36:03] 이건 알고 계시죠? [2부 01:36:03–01:36:06] >> 네. 네. [2부 01:36:03–01:36:37] >>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이 재난 가산점은 인사 규칙에 반영했다라고 하지만 실제 [콧방귀] 그 광약 단체의 인사 규칙을 찾아 들어가 보면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공무원들을 얘기를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용령을 바꿔도 실제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2부 01:36:36–01:36:38] >> 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36:37–01:36:42] >> 그렇습니까? [2부 01:36:38–01:37:27] >> 예. 제가 보기에는 서울 같은 경우도 그이 인사 규칙에 들어가 보니까 지방자시 단체 장이 별도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PPT 기초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엉망이고 78% 정도가 인사 규칙을 정비를 하지 않고 있고요. [콧방귀] 인사 규칙을 정비한 것도 실제로 그런 어 시군구청장이이 이런 재난안전 그 업무 혹은 어 민원 경무 깊이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이이 임용령이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2부 01:37:24–01:38:14] >> 네. 네. 어 정확하게 좀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행안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행정 지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자시 단체장 입장에서 조금 난해한 측면이 있어요. 특히 민원 경무부서가 어디를 지정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가산침을 부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기 때문에 이게 경계가 애매모한 그런 부서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행안부가 좋은 예를 찾아 가지고 그것을 전국에에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지침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지금 규정에서 민원을 경무와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는 어 [2부 01:38:10–01:38:31]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경무부서는 그이 저 지방에 따라서 어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그거는이 저 어체 장이 지정할 수 있게 해 두더라도이 [2부 01:38:27–01:39:06] >> 재난과 민원 부서는 어이 그 고정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용령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32조 이항 5호와 5- 2 요것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것에 의해서 인사 규칙을 지방자 단체장이 어떻게 정비를 할 건지 그것은 지방자시 단체장한테 달려 있는 거라서 그 들쭉날죽일 수 있고 어 또 지방자시 단체마다 사정이 다를 수가 있고 정원이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행안부가 면밀하게 행정 지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2부 01:39:05–01:39:08] >> 알겠습니다. [2부 01:39:06–01:39:10] >> 그 실태도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01:39:08–01:39:1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9:10–01:39:36]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육성으로 한 가지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 행안부가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33조 2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난 관리 체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재난 관리 평가를 해서 우수한 어 실적을 거둔 데는 [목을 가다듬음] 포상을 하고 [2부 01:39:35–01:39:39] >> 제식 수상 [2부 01:39:36–01:40:13] >> 그리고 미흡하다라고 하는 데는 대선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미흡 평가를 받은 데가 계속 똑같이 미흡 평가를 받는다는 왜 그러냐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도 이것을 실지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서면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서면으로 하려. PPT 없습니까? [2부 01:40:23–01:41:10]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계속 미흡을 똑같은 이유로 받고 있는 거예. 똑같은 이유로 또 넘겨 주세요. 기초라. 기초. 그다음 더 예. 화천군 같은 경우는 22년부터 [목을 가다듬음] 26년까지 내리 지금 다섯 다섯를 미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지도를 해도 대선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넘겨 주세요. 화천군 미흡 사항은 재난 관리 전 분야의 미흡이에요. 재난 관리 전 분야. 그다음에 군위군 같은 경우는 보행자 중심 교통 [2부 01:41:08–01:41:56] 안전 정책 같은 건 똑같은 이후로 미흡을 계속 받고 그다음 그래서 이행 완료했다고 확정한 뒤에 평가를 받으면 또 미흡을 받는데 이렇게 같은 항목을 지적을 받아서 또 미흡을 받는 지자체가 전국에 14네개나 된다. 이것은 그러니까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이 체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가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확실하게 우리 행부가 책임을지고 어 지방자치 단체를 [2부 01:41:54–01:42:04] 지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런 것을 사실 좀 공시를 해야 됩니다. 좀 알려야 되거든요. 네. [2부 01:42:01–01:42:15] >>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 재난 안전 관리 분야에 있어서 평가를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좀 해 주시고 답변 혹시 하실 [2부 01:42:12–01:42:37] >> 네.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있고요. 어,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결과를 어,이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어,이 주민들로부터 어,이 개선을 강제받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2부 01:42:34–01:42:44]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명구 관사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2:40–01:42:46] >> 예. 경북구민 시회 강명구원입니다. 김민재 차관님. [2부 01:42:45–01:42:48] >> 예. 원님 [2부 01:42:46–01:42:56] >> 자리 한번 보시면은요. 강원도 홍천군의 홍천업의 하우니 320번지 차관님 모친 소유 농지 맞지요? [2부 01:42:56–01:42:59] >> 네. 네. [2부 01:42:56–01:43:22] >> 예. 제가 간군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농지가 현재 휴경 상태로 확인됐는데 농지 소유 그러니까 현행 농지법상 제 6조에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가님이 사실 알고 계세요? 네. 어제 자료 요구 받은 거 보고 어머님한테 아까 어제 전화드려 보니까 [2부 01:43:18–01:43:25] >> 아 있는데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어 [2부 01:43:22–01:43:30] >> 차관님 모친이 농지법 위반이 이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2부 01:43:28–01:43:33] >> 이게 96년에 매입한 거고요. 원래 [2부 01:43:31–01:43:36] >> 왜 위반하셨어요? [2부 01:43:33–01:43:45] >> 농지법 왜 위반하셨어요? 아 그 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고요. 다만 봄에 이제 남 뭐가 하는 나물 같은 걸 심었는데 [2부 01:43:43–01:43:48] >> 지금 휴영 상태에서 농 위반 맞으시죠? [2부 01:43:46–01:43:54] >> 예예 아닙니다. 그래서 제 정정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2부 01:43:51–01:44:05] >>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 농지법 위반했지만 개인 개인적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실 거예요. [2부 01:44:03–01:44:20] >> 아, 조사 대상에는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30년이 아직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잘 지금이 전수 조사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지금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거죠. 그죠? [2부 01:44:17–01:44:22] >> 예.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2부 01:44:20–01:44:57]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관님 이게 행안부가 이제 농지 전수 조사 제도 개선에 간여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농지 전수 조사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 지어야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투기 건절하겠다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같은 동지 이용 의무 위반을 두고 어떤 경우는 투기이고 또 어떤 경우는 개인적 사진인지 사정이 있는 것인지 차가님도 입정 못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2부 01:44:55–01:45:00] >> 아닙니다. 구체적 사항을 왜 입증 못하 입증할 수 있습니다. [2부 01:44:58–01:45:02] >> 입증할 수 있으세요? 예. 예. [2부 01:45:00–01:45:06] >> 지금 농지법 위반한 거 모르고 계셨잖아요. [2부 01:45:03–01:45:11] >> 그니까 제가 농기 소유주가 아닌데 제가 입증할 필요 없어. 확신이 몰랐었잖아요. [2부 01:45:09–01:45:14] >> 아닙니다. 알고 있었고 정정 요청을 했는데 좀 느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부 01:45:12–01:45:17] >>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 내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5:15–01:46:06] >> 지금 한성숙 국무총리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었고요. 정정욱 우리 성평등 가족 비서관도 자녀 농지 지분 관련되 있는 매입에서 이게 투기성 매입이다 우혹이 제기된 바가 있고요. 정부 고의직 주변의 농지 문제조차도 투인지 이게 불가피한 보유인지 명확 기준이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국민에게만 애매한 기준을 들이대다 보면은 이게 투기꾼 가려낸다고 들이댔다가 결국 억울한 농민이 발생한다이 말이에요. 다 빠져나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이 비판에 대해서. 그래서이 이재명 정부가이 투기꾼을 잡겠다고 농지 전수 조사 시작했했잖아요.이 박 밥 한때기 가진 고령 농민들께서이 투기꾼을 몰리고 있는 분들도 계신 [2부 01:46:02–01:46:26]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고의직과 그 가족의 농지 보유 이용 실태부터 사사치 조사하고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맞는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차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단 뭐 제가 그 어머니가 짱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1:46:22–01:46:37] >> 네. 지금 그 어 농식품부에서 어 하고 있는 어 농지 조사는 명확하게 어이 투기로 어 농지를 취득해서 어이 그러면 장관님 [2부 01:46:37–01:46:39] >> 네 [2부 01:46:37–01:47:01] >> 약속 하나 해 주세요. 행안부가 고의직 인사와 그 가족의 농지 보유 현황 실제 이용 실태 투기 여부 전수 점검 먼저 하시고요. 그걸 공개하시고 그걸 동의하시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점검하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게 맞다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46:58–01:47:08] >> 지금 그 국민들께 법과 원칙에 따르라고 어 어떤 행정 조치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부 01:47:06–01:47:11] >> 근데 마치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 [2부 01:47:09–01:47:21] >>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제가 금방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장관님. 그렇게 국민들, 농민들은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 한번 얘기 한번 들어 보시라니까요. [2부 01:47:20–01:47:24] >> 잘 듣고 있습니다. 네. [2부 01:47:21–01:47:33] >> 장관님, 지역을 돌아다 보니까요. 비료값 있잖아요. 비료값. 중동 전쟁 여파로 농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다던데 장관님 여러 지역 다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2부 01:47:30–01:47:54] >> 네. 안문역 가격 때문. 농민들이 비료나 농약, 농자재 이게 농협의 자재 판매장에서 주로 구매한다고 그래요. 근데 특히 비료는 농협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96%인데 이게 농협 농자재 판매장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요.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2부 01:47:51–01:48:08] >> 예. 그 지역에 따라서 제한이 되는 것은요. 농협의 자재 판매에 상이 어 그 민간의 판매상이 없는 지역의 농협 판매점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2부 01:48:05–01:48:53] >> 그래서요. 전국의 농협 자재 판매장이 2,177곳인데 지역 사람 상품권 감행 중으로 등록되 있는 곳이 411곳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8% 1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집 근처 있는 농협 그 자재 판매장에서 대부분 다 구매할 수 있어도이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30분 1시간이 먼곳까지 민간 농작 판매장으로 이것저쪽 둘러야 된다는 거예요.이 어르신들이. 그래서 농촌 지역에이 고령화도 심각하고 농민들 연령도 많고 접근석 측면 고려해서 이분들이 건처이 농협 자재 판매장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이 지역 상품이 지역 사랑 [2부 01:48:50–01:49:21] 상품권 운영 지침에서 감행점 등록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농에서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러나 지역에 또 농협의 농자재 판매장을 허용할 경우에 그 민간 농자재이 그 판매점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01:49:18–01:49:35] >> 지역 상품권 운영 지침을 보면은요. 농협 하나로마트는 주변에 유사업종 감행점이 있어도 접금성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감행정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 [2부 01:49:33–01:49:50] >> 농협 자재 판매장도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감행정 공급 기준을 완화해 주는게 국민들 농협 그 농민들 보령의 농민들이 이거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요론이 많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2부 01:49:49–01:49:51]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1:49:50–01:50:27] >> 네. 어 보충질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제 보충질 지리를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어 잠시에 감사를 어 정해 후 9시 35분에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해를 선포합니다. 명 아까부터 원래 원래 만 [2부 01:55:01–01:55:04] Юрій [2부 02:06:54–02:07:11] 네. 모두 지난해 제사랑 상승권이 90개의 지방정부가 하는데 16개 그러니까 지방부의 45%에서 복비를 남겼다네 [2부 02:07:08–02:07:23] >> 이런 내용들 이게 1%도 남기면 남은게 돼 가지고 사실 작년에는 국내예산이 안 워지고 추경에 다 튀어지품률이 좀 낮은 건 아니지만 [2부 02:07:20–02:07:40] >> 요렇게 해서 45%가 뭐 마치 1% 남겨둔 거 아니면 시 있는 건데도 마치 뭐 다 안 써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인데요. 박정님 대전에서 대전은 돈이 잘하는데 이런데 돈 많이 줘야지 담는데 왜 돈을 더 주냐 그 수요 [2부 02:07:38–02:07:55] >> 예 수요도 반드 모자란 데가 있거든 그래도 조금 주고 노력도 하고 이제 또 많이 보린다고 해서 거기 다 줄 수 약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찾아야 [2부 02:07:53–02:07:57] >> 집행 실적도 뭐 감해서 [2부 02:07:55–02:08:08] >> 작년은 출원 상관 서환 서산화에서 [2부 02:08:04–02:08:15] >> 어 일단 기록은 묻어져 있다고 봐야 되고 약간 공무적인 [2부 02:08:13–02:08:30] >> 경찰청는 어때요? 경찰청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 본청 그 찾았다고 하겠다 [2부 02:08:28–02:08:40] >> 하여튼 상 그보다는 거 같은데 그보다는 [2부 02:08:35–02:08:54] >> 시간 동안 이양반들이 3분 남은 건데 3분짜리 가지고 뭐라도 나는 엄청 열몇명이잖아요. 3분 한 바퀴 다 돌아봐야 시간 [2부 02:08:55–02:09:03] >> 그지금 몇 명은 갖고 알 수가 없어. [2부 02:09:01–02:09:07] >> 공장님이 좋네요. [2부 02:09:03–02:09:10] >> 예. 아주 큰 부주로 하고 있어요. [2부 02:09:07–02:09:15] >> 만나면 고맙다고 해야 되.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결국 키워드로 검색하는 [2부 02:09:13–02:09:17] >> 아 키워드로 안 나온다는 [2부 02:09:15–02:09:22] >> 봐야 자를 봐야 돼 [2부 02:09:17–02:10:09] >> 뭐냐면 아무거나 사고 사람 이거 먹으면 키워드 영도 가지고 시작하자. 그러면 키워드는 키워드를 작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케이스인데 그거를 제가 듣고 싶다는 뭐 정 지침이 명확하게 [2부 02:10:05–02:10:29] 하다 건 없는 거 같은데 공간 이름이 비슷해서 뭔가 지신이 있었을 텐데 그런 지날 전 어쨌든 그 친구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난법적인 추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게 [2부 02:10:29–02:10:41] >> 예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잠면 나중에 얘기 해보다 먼저예 [2부 02:11:00–02:11:02] >> [콧방귀] [2부 02:11:28–02:11:57] >> 덕금 갔어. 그랬지. 나타나는 어디 간다. 어딨어요? [2부 02:12:01–02:12:03] >> [목을 가다듬음] [2부 02:12:04–02:12:39] >> 의석을 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재보총 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보총 지리는 어,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안 하셔도 되니까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웃음] 이 시간은 간사관 합의에 따라 3분으로 하겠습니다. 어, 먼저 김영배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2:37–02:12:46] >> 예. 무리하는 김영배입니다. 예. 어,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2부 02:12:46–02:12:49] >> 네. [2부 02:12:46–02:12:51] >> 어, 검경 합수본이 [2부 02:12:49–02:13:20] >> 네. 원래 다섯 개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두 개가 지금 어 직제 반영이 됐는데 그중에 보이스 피싱하고 마약 범죄가 됐고 그런데 어 그중에 이태원 참사 합수본이 지금 이제 중수청하고 경찰이 합수본 내지는 합동 수사 팀을 꾸린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음 음. 아직 거기에 대한 그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2부 02:13:18–02:13:27] >> 그동안에이 이태원 참사 합수본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2부 02:13:26–02:13:28] >> 음 [2부 02:13:27–02:13:54] >> 지금 우리가 특조위가 있지만 특조위에서 고발하거나 무슨 이런거나 조금 하는 신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재이 문제는 좀 챙겨서 제가 볼 때는 어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어 경찰청하고 중수청이 합수본을 만드는 것은 뭐 절차상이든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부 02:13:52–02:13:55] >> 예. 한번 검토 꼭 좀 해 주셨어요? [2부 02:13:54–02:13:58] >> 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부 02:13:55–02:14:08] >> 예. [콧방귀] 그리고 지금 중앙행정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법무부가 가는게 맞습니까? [2부 02:14:04–02:14:14] >> 네. 법무부 성평등 가족부에 대해서는 어이 그 이미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2부 02:14:11–02:14:57] >> 예. 그런데 어 2027년 상반기에 간다고 돼 있는데 두 부처가 한꺼번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미래대응 기금에 보니까 897억 원 정도가 반영이 돼 있다고 하는데 예산으로 볼 때 이게 한 개 부처로 계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무부입니까? 성평등부입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 이전 기관에 대해서 이전 행정 기관에 대해서 어 마지막 검토 중에 있어서요. 어이 그 어 뭐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에이 종합적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부 02:14:53–02:15:17] >> 예. 지금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휘한게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이 필요할테니까 왜냐면 그 삭제해야 되잖아. 다섯 개 부처가 이전 대상이 아닌 걸로 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법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를 삭제하느냐 성평등부를 삭제하느냐 문제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시법 말씀하시 [2부 02:15:15–02:15:27] >>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법무부가 우선 대상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 본 거거든요. [2부 02:15:22–02:15:33] >> 뭐 그렇게 그 어 예산 사정에 국한되지 않고 구해받지 않고네 [2부 02:15:31–02:15:35] >> 알겠습니다. 그 [2부 02:15:33–02:16:18] >> 정부 위원회가 581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법률이 540개고 대통령이 4개데 이게 때때마다 나오는 건데 정비가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도 어 굉장히 사실은 어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중에 사실 저는 어 법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뭐 법사 꼭 필요한 회의가 잘 열리지 않아도 그런 위원회들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위원회가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어 대상을 좀 더 추려서 정확하게 없애자고 하는 건 확실하게 좀 없애는 어 그런 모습을 좀 필요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요 부분도 한번 꼭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2부 02:16:17–02:16:19] >>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2:16:18–02:16:21] >> 예. [2부 02:16:19–02:16:24] >> 네. 하셨습니다. [2부 02:16:21–02:16:39] >> 어 시간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시간을 잘 지켜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내일 구정 감상 예정되 있기 때문에 어 마지막 질리 잘 준비해서 맞게끔 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6:44–02:16:51] >> 예 장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미래대응 기금 관련해서 [2부 02:16:49–02:17:12] >> 오늘 저는 이것만 가지고 질 지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우리 주호영 의장님 지의하실 때 지방자치 단체하고 얼마나 협의하고 동의를 하셨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충분히 의견을 많이 듣고이를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2부 02:17:10–02:17:15] >> 네. 앞으로도 계속 반영할 예정입니다. [2부 02:17:12–02:17:24] >> 앞으로도 반영. 지금 국회 넘어온 것은 저 지방 자치 단체 의견을 듣기는 들었죠. 반영된 거는 아니죠. [2부 02:17:23–02:17:27] >> 네.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부 02:17:25–02:17:29] >> 충분 그럼 충분히 반영하시겠습니까? [2부 02:17:27–02:17:31] >> 충분히 반영해 나가. [2부 02:17:29–02:17:45] >>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대로 하는게 아니라 변경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 정부의 동의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여야간의 협의 [2부 02:17:41–02:18:33] >> 장관님 너무 조심하세요. 아유 장관님 말씀을 하나하나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 듣고 울고 웃고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희망을 주셔야지 그 한번 여쭤 볼게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 왜 제가 지방 교부금으로 가야 될 30.5조까지도 5조까지도 미래대응 기금으로 가져가서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은 지방 교부세 제도를 그 문제를 모두 풀려고 하시다 보면은 재정 감소기에 대한 대비를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설계되고 있는 금액 X2.3조원 조원 중에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이 [2부 02:18:30–02:18:43] 세원이 감소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이 저금해 두는 그런 겁니까? [2부 02:18:40–02:18:48] >> 적금을 해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액을 얘기 말씀드리는 건는 아닙니다만 [2부 02:18:46–02:19:06] >> 아니요. 일정 부분은 여기도 보니까 여유 자금이라고 해서 103조 중에 총괄 96.9조는 구조는 여유 자금으로 쓰는 용체가 없어요. 지금 그럼이 부분들은 남겨뒀다가 나중에 재정이 급격하게이 세수가 줄어들거나 이때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부 02:19:05–02:19:09] >> 네. 그렇습니다. [2부 02:19:06–02:19:58] >> 그러시면은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장관님 지금 여기 160 2조 3조 2.3조인데 지금 초과 세수가 56조 어 2,억이 발견 발생을 했잖아요. 여기서 10조 8,억을 지방 교부 떼어 주더라도 합치면은 177조를 주앙정부가 교부금 아 저 미래대 기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설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에 줄 거는 다 주고요. 41.3조를 조를 주고 지방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만약에 이게 세수가 줄어들을 때 대응이나 이런 걸 위해서 50%는 그러면은 정립을 재정 감소기에 [2부 02:19:55–02:20:18] 대비해서 정립해 놓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 어떻습 그래야 이게이 이재명 정부가 지방 분권의 원칙은 지키고 또 지방의 재정 자립도도 높이면서 미래 대응 부분도 도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안으로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콧방귀] [2부 02:20:15–02:21:04] >> 예. 우리 저 어 의원님께서 상당히 그 어 흥미 있는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그 그렇게이 저 설계를 하데 있어서 문제는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초과 세수가 들어온 부분을 추경을 하지 않으면이 저 수 세입 경정을 하고 세출 경정을 해야 그래야 저이 그 올해 예산이든 뭐 넘겨서 내년 내년 예산이든 어이 교부금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 그냥 이대로 놔두면 결국은 세계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2부 02:21:01–02:21:51] 잉여금 처리 절차에 따라서이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그럴 바에는이 방법도 지금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넘겨 버릴 수도 없으니 그러면이 이거를 미래대응 기금으로 집어넣어서 그 안에 지방 계정의 일반 재원 지원분을 보충하는 어이 그 용도로 사용해 보자라는 제한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선은 장가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전보다는 상당히 김전되고 불은 어쨌거나 장관님께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정 과제 훌륭한 국정 과제 아닙니까? 지방 재정력을 확충하는데에 [2부 02:21:49–02:21:54] 그 부분들의 주무 장관으로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1:52–02:21:56]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부 02:21:54–02:22: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1:58–02:22:07] >> 네. 대전태독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이번에 세 번째 국감을 하거든요. [2부 02:22:04–02:22:15] >> 네. 이제 국감 때마다 시간 선택제 채운 공무원에 대해서 예, 지적을 하는데이 해결이 잘 안 되네요. [2부 02:22:13–02:22:35] >> 이번에는 꼭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핵심은 지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어 시수가 15시간에서 30시간 35시간 미만으로 이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부 02:22:32–02:23:21] >> 그거를 실제로 현실화해서 40시간으로 어 하자라는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의 논거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가 지금 그 지방정부 시간 선택제 세운 공무원이 한 2,명 되는데 그중에 35시간을 풀로 채워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 1786명으로 87% 정도 됩니다. 근데이 87% 중에 또 초과 근무를 하는 인원이 어 거의 이제 그 89% 9% 90%에 가깝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분들이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33시간이고 이렇게 하면 주로 하면 42시간 [2부 02:23:19–02:24:10] 정도를 근무를 한다는 거죠.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거고 두 번째가 어 시간 선택제 체험 공무원들이 대게 5년 20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5년 이상 10년 정도 된 굉장히 숙련된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럼 시간을 제대로 써서이 숙련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게에 오히려 행정으로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 행안부에서도 조사를 했던데 224개 지방정부 중에 64.3%가 전환에 찬성을 하는 거거든. 시간 시수를 늘려 줘라이 찬성하는 겁니다.이 세 가지가 논로 이번에는 [2부 02:24:07–02:24:14] 확실하게이 30 40시간으로 어 전환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2부 02:24:13–02:24:20] >> 40시간 안에서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다. [2부 02:24:17–02:24:23] >> 그죠? 다 그냥 모두 전환 정규직처럼 그대로 40시간 다 일래라 이게 아니고요. [2부 02:24:22–02:24:38] >> 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40시간까지 할 사람은 해라. 제 어려움 있잖아. 지금 실제로는 40시간 이상한 한다는 거 아닙니까? [2부 02:24:34–02:24:54] >> 그러면 오히려 그 35시간 이상 40시간 어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초과 근무에 대해서 어 초과 수당이 지급이 되니까? 그 그러면 40시간으로 늘리면 [2부 02:24:51–02:24:59] >> 40시간까지는 초과 수당이 그 지급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2부 02:24:57–02:25:01] >> 아니죠. 그건 아니죠. [2부 02:24:59–02:25:05] >> 그 그건 아니고예. [2부 02:25:01–02:25:11] >> 그 지금 한 190억 정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 [2부 02:25:07–02:25:17] >> 그건 한번 그부에서 좀 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결하시죠? 장관님. [2부 02:25:15–02:25:22] >> 예. 컨트롤을 해 보라고.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2부 02:25:20–02:25:28] >> 네. 속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5:25–02:26:01] >> 네. 네. 장가님 아까 증인 나와서 신문했던 거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돼서. 네. 습니다. 네. 자, 지금 공단이 그 관련된 사고 조사 보고서 내용을 어 작년것과 올해과 좀 다르게 만들면서이 회사가 어 허위 입력이나 이런 거 했던 부분이 좀 삭제됐던 부분들 있다고 제가 지적을 좀 했었고 중대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자 사고 예방 노력의 가점 점수가 부과된 점이 있습니다. 비 잠깐 띄어 주실래요? [2부 02:25:59–02:26:03] >> 예. 약간 30점 만점에 20점 [2부 02:26:01–02:26:25] >> 아 예 저게 산업안전 보험법 시행규축상 중대 개념 규정인데요. 보시면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한 재는 중대예요. 그 중대 제회가 발생하면 다음 장 넘겨 주실래요? 중대회가 발생하면은 어 해당하는 데는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가점 미부여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부여됐으니까 요런 점들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2부 02:26:24–02:27:13] >> 네. 네. 제가 이제 자꾸 왜이 사건도 그렇고 공단이 좀 이해 안 되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아까 왔던 그 기술 검사원 기술원의 민병대 이사장 같은 경우에 행안부 승관계 안정과의 초대 과장이었고요. 생활안전 정책 국장 출신입니다. 근데이 사람이 공단에 공단에 2018년에 이제 비상인 미사로 취업을 하려다가 취업 심사에서 불승인됐어요. 그 당시 불승인된 이유는 뭐냐면 취업 후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그 공단 어떻게 보면 감독을 받는 기술원의 이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2부 02:27:10–02:27:58] 대로 취업 심사에 불승인됐던 이유에 비춰 본다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공단과이 기술원과의 관계, 공단의 어떤 관리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피해자 사고 당사자의 누나가 얘기했죠. 어, 가족분들이 진술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됐다. 조사 과정과 조사 결론을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이 사건도 어 좀 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지정 검사 기간이 이거 하나만 있지 않아요.이 기간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이 기화에 [2부 02:27:56–02:28:16] 지정 검사 기관들이 승강기 안전 관련돼서 제대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도 한번 쭉 보시면 국민 안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좀 부탁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겠습니까? [2부 02:28:13–02:28:38] >> 예. 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듣고 있기로는 어 고용노동부에서 중대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도 참고해서 어 그 앞으로의 어이 어 문제 해결점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8:36–02:28: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지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8:41–02:29:04] >> 네. 한국 어 진행부와 사회 진흥 원장님 계시죠? 안 계 아 계신가요? 네. 어이 관공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부 24나 홈택스와 같은 전자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2부 02:29:04–02:29:06] >> 네. [2부 02:29:04–02:29:10] >> 네. 그렇죠. 맞습니다. [2부 02:29:06–02:29:26] >> 네. 네. 그 전자정보 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 근거로 해서 어 10명 중 아홉 명이 만족한다. 신청자의 95.7%가 편리하다고 응 응답했다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죠? [2부 02:29:24–02:29:30] >> 어 그건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네 [2부 02:29:28–02:30:16] >> 확인을 해 보시고 왜 원장님 모르시면 안 되죠. 홍보인데 어쨌든 장인은 거기서 이제 0.4% 4%대로 이렇게 그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이 1%도 안 됩니다. 그 2024년에도 0.5%고 5%고 아 그랬는데요. 이게 [콧방귀] 어쨌든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가 한 5.5% 6% 가까이 됩니다. 이건 등록된 분만 그렇고 등록되지 않은 분도 꽤 많은데 근데 제가 PPT 보시면 행정 안전부에 왜 이렇게 조사를 했냐? 당연히 1%도 안 들어갔다. 5%는 적어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 여쭤봤더니 조사 설계부터 불특정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부 02:30:13–02:30:30] 하기 때문에 뭐 장인 고령층 사전에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뭐 답변은 그 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접근성 문제에 관해서 니아가 어 담당하지 않습니까? [2부 02:30:28–02:30:31] >> 예. 적합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2부 02:30:30–02:30:34] >> 네네. [2부 02:30:31–02:30:57] >> 예.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따로 해야 되는 거 알죠. 왜냐면은이 사용자 환경이 다릅니다. 보니까 근데 업무 보고 자료 봤더니 aa a 관련한 내용은 그 환경 관련해 가지고 접근성 환경 관련된 그 추진 계획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죠. [2부 02:30:54–02:31:03] >> 그 중에서 왜냐면 접근성이 제 지금 이제 AI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2부 02:31:00–02:31:18] >>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한이 접근성 또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전자 정부나 홈택스에서도 접근성이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원장님 [2부 02:31:16–02:31:56] >>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네 그 아까 수준진단 그 말씀하신 거는 그 점수가 하락한 거 그 자체는 사실인데 거기에서 그 취약 계층에 대한 접근성 공공의 그 접근성은 오히려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개선되었는데 왜 점수는 하락했느냐? 그건 점수의 산정 방식을 저희가 더 확대하고 심화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있는 거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31:53–02:32:01] >> 개선되었다는 데이터를 왜 저희는 받지 못했을까요? [2부 02:31:59–02:32:02] >> 혹시 저희 다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부 02:32:01–02:32:05] >> 네네.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02:32:02–02:32:08] >> 네. 가장 큰 관심사고 상당히 이게 민원이 많아요. 원장님 [2부 02:32:07–02:32:12] >> 원장님은 잘 모르시는 민원이 다 저한테 와 가지고 [2부 02:32:10–02:32:19] >> 제가이 처리를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지 않습니까? [2부 02:32:17–02:32:26] >> 업무 추진 계획 보면 7종 벤치마크 해 가지고 수학 지식 [2부 02:32:21–02:32:29] >> 문장 이해 지시 이해 한국어 안전성 신뢰성 이런 것도 하시던데요. [2부 02:32:28–02:32:30] >> 네 [2부 02:32:29–02:32:33] >> 그 아시죠? [2부 02:32:30–02:32:43] >> 네. 계획에 그 여기에 또 이것을 하실 때이 신뢰성, 안전성 하시려면 접근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부 02:32:39–02:33:02] >> 네. 어, 말씀 맞고요. 그런데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나열하신 그 뭐 수학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 저희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그 모델을 경쟁하고 있는 거를 평가하는 그 벤치마크 기준으로 좀 좁혀와 있기 때문에 [2부 02:33:00–02:33:12] >> 평가할 때부터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자꾸 예산 없어 가지고 나중에 하하니까 못 한다. 뭐 안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평가 단계부터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33:11–02:33:13] >> 아, 근데 그거는 저 [2부 02:33:12–02:33:16] >>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2부 02:33:13–02:33:18] >> 아, 동의하지만 의원님께서 [2부 02:33:16–02:33:20] >> 동의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2부 02:33:18–02:33:25] >>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그런 웹 접근성하고 그다음에 [2부 02:33:22–02:33:56] >> 그건 기본으로 지켜져야 지금 이런 저희가 나중에 따로 분리 통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해라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게 AIAX 그러니까는 그 환경 기반에서 그 인터페이스의 어떤 사용성을 높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게 됐을 때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의 그 기준에 이런게 들어가면 그 평가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 기본을 갖춘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33:54–02:34:02] >> 예. 그게 웹 등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듣고 싶은게 아니라요. 원장님. 네. [2부 02:34:00–02:34:24] >> 그건 누구나 할 수도 지금 원장 아니어도 저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자부 시스템 누구나 다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모두를 위한 여기 보니까 모두를 위한 굉장히 많점인데요. 사실 모두를 위하지 않 않지 않습니까? 어 [2부 02:34:20–02:34:36] >> 그래서 평사 책부터 저는 이거를 포함시켜 달라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동의는 하시지만 어렵다이 말씀이시잖아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웃음] [2부 02:34:34–02:34:44] >> 아 그런게 아니고 서로 좀 다른 괴가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도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2부 02:34:42–02:34:46] >>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 답변 [2부 02:34:44–02:34:49] >> 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2부 02:34:46–02:34:51] >> 네. 네. 저 굉장히 진지해요. [2부 02:34:49–02:35:09] >> 예. 저도 제가 의원님께 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어 그 저희가 그 정책적으로 그 웹 접근성에 대해서 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웹과 앱에 대해서 특히 접근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2부 02:35:06–02:35:20] >> 노력은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웹환경 그다음에 모바일 환경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 못하시니까 그마만큼 민원이 저에게 많은 거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건 더 노력하겠습니다. [2부 02:35:19–02:35:25] >> 다 지나서 다시 계속이어서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35:22–02:35: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5:29–02:35:35] >> 아 죄송합니다. [2부 02:35:30–02:35:35] >> 양보하무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5:35–02:35:36] >> 장관님 [2부 02:35:36–02:35:38] >> 예 [2부 02:35:36–02:35:42] >> 지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예 감사합니다. [2부 02:35:40–02:35:54] >> 중수청법에 보면은 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업무 지회에 구체적 사건에서 지의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2:35:53–02:35:56]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2:35:54–02:35:58] >> 구체적 사건의 지라는 의미도 알고 계시죠? [2부 02:35:57–02:36:01]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2:35:58–02:36:11] >> 예를 들어서 어떤 예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불기소를 하려고 해도 장원관님께서 기소해 이렇게 지할 수 지시를 할 수가 지의를 할 수 있 [2부 02:36:09–02:36:13] >> 기소 지위를 문서로 할 수 있어. [2부 02:36:11–02:36:24] >> 지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에서 기소하려고 해도 아니야. 위험해라고 지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권한입니다.이 권한이 경찰에 대해서는 없죠. [2부 02:36:23–02:36:27] >> 없습니다. [2부 02:36:24–02:37:09] >> 음. 그 옛날 검찰법에이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무 장관이 총장을에 대해서 구체 사건을 제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장관이 총장을 향해서 이런 구체적 지위권을 발동했을 때 총장이 장관의 지권을 받지 않으면서 사직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이걸 총장이이 지권을 받았을 때 조직원들이 총장 물렁하다 이래 가지고 검찰청이 정체적으로 독립하고 중립할 수 있냐를 여쳤던 조항입니다. 아주 그 쟁점이 많은 조항인지 알고 계시죠? [2부 02:37:06–02:37:13] >> 네. [2부 02:37:09–02:37:57] >>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중수청장이 조금 중수청장이 임명이 되겠죠. 그럼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장원께서 구체인 사건의 중수청장을 지의를 했을 때 중수청 조직공과 중수청장이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해친다면서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 수도 있어요.이 조항에 대해서 장관요. 왜이 조항이 다 없어졌는데 중수청법에 들어왔는지 그 그것에 왜 그런지 의견을 듣고 싶고이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자서로 임하려는 것인지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상황이 [2부 02:37:55–02:38:45] 필요하다면은 구체적 지식권을 발동할 것인지 아니면은이 조항을 상징적 의미로만 생각할 것인지 [콧방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 아무리 상징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조항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나라에서 그 장관에게 수사 기관에 대한 수사 지위권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이제 문민 통제를 위한 수단일 뿐이지 어 일상적인 그 사건 수사지위에 이루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 수사 기관이라면 그 수사 기관의 장애 지위하에 헌법과 법률이 그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어이 [2부 02:38:42–02:39:33] 사회 정의 범죄로부터의 어이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입니다.이 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런 일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어야지 어 수사 수사 지위권을 어이 장관의 수사 지위권을 통해서 강압적인 어이 그 어이 규율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사 기관이 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어 제대로 된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임을 한다면 장관의 [2부 02:39:30–02:40:04] 수사 지위권은 마치 무소의 뿔처럼 어이 존재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는 수사 지위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에 어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에는 가차없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2부 02:40:02–02:40:13] >> 예. 말씀 잘 드렸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소의 뿔처럼 쓰지 않는게 가장 좋겠죠. [2부 02:40:09–02:40:42] >> 네. 그렇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많은 판단과 생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장관님 같으신 분만 장관 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상한 장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이 질문을 지금 장관 드리는 이유는이 중수창을 초대 지하는 장관이 어떠한 스탠스를 채우고 있었냐가 굉장히 앞으로 바로가 될 것 같아서 제가이지를 했습니다. 그 생각 그대로 유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02:40:41–02:40:49]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0:47–02:41:36] >> 예. 북구 윤고장입니다. 밤늦게까지 장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음 [콧방귀] 불법 내란과 관련해서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2년 가까이 오니까 어 꽤 많은 분들이 야 이제 그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일견 어 그런 감이 있죠. 필요감이. 다만 공직사에서만큼은 저는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콧방귀] 일벌 100개를 내리는게 중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콧방귀] 행안부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만 좀 짚어서 장가님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2부 02:41:33–02:42:21] 첫 번째가 어 관조공사의 불법 예산 전용 사례입니다. 제가 앞서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담당 실무 과장에게 물었는데 실무장은 행위는 있었지만 그 일이 누구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벌어졌던 일인데 출론되는 사람은 있습니다. 당시 청소 관리 본부장으로 출론됩니다. 지금은 행안부를 그만두셨죠. 이분이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일을 저지른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관련한 감찰이나 인사나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BPT 한번 봐 주십시오. [2부 02:42:18–02:43:09] 내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어 저기 보시면 행안부 홈페이지입니다. 24년 12월 3일 회의록을 들어가 보면 어 확인 중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차관께서도 어이 상임위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 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2년이 다가오도록 행안부 홈페이지가 제자리를 못 찾는 거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PPT를 봐 주십시오. 이상민 장관이 불법 내란 이후에 사퇴하고 행안부 직원으로부터 일정을 제고받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제공한 행안부 직원은 나중에 자지 신고를 해서 간봉 1개월을 받습니다. [2부 02:43:05–02:43:23] 이까지는 드러난 사실이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에게 불법 내란 직후에 일정을 제공했던 그 직원이 2023년도에 직무 정지 당시에도 자료를 유출했던 것 장관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2부 02:43:22–02:43:25] >> 네.이 [2부 02:43:23–02:44:12] >> 이런 상황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들인데요. 제대로 일벌 100개를 해서 어 반복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탄핵 탄핵 당에서 어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행안부 직원이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그로부터지나 1년이 지나서 불법 개엄으로 인해서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또 내부 자료를 줍니다. 같은 직원입니다. 그런데 23년 사례에 대해서는 행한부대에서 조사조차 된 적도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 자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조사도 안 됐어요. 장관께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내용들의 심각성 그리고 문제들 잘 가지고 계실 [2부 02:44:08–02:44:34]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조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어쨌든 조직의 주무처인 행한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도 단단하게 세심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2부 02:44:29–02:45:21] >> 네. 어 우리 부 안에서 어 내란과 관련된 그 어이 과거의 문제들을 어 제대로 청산해 내는데 어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매우 그 어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어,이 당연히 더 이상 어,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길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이 업무를 어,이 잘못 처리했던 어, 그리고 내란에 에, 뭐 이용 내지는 활용되었던 어,이 직무을 수행한 어,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이 상응하는 어,이 엄정한 엄중한 [2부 02:45:17–02:45:35]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이 그 조사를 통해서 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2:45:32–02:45:4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생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5:37–02:46:26] >> 예. 장관님 미래대응 기운 관련해서 질리하겠습니다. 아, 그 제가 미래 투자에 활용하고 세수 변등에 대비하는 취지입니다. 그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어,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지 저 예측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방에서 늘어나는 세수만큼 그 예산으로 지방 교표서를 많이 받아서 올해 선거도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약속한 공약들도 지키고 어 본인의 지역의 지방 발전을 위해서도 엄청난 사업 규모를 생각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했던 얘보다 확 줄어들어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전년도 대비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것이어서 줄어드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2부 02:46:24–02:46:42]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 이게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미래 대형 기금 만약에 이거 빼지 않았다면 어 현재 정률분으로 100조가 늘어납니다. 지방교 부세가 맞죠? 100조가 늘어납니다. [2부 02:46:41–02:46:44] >> 30조 [2부 02:46:42–02:46:46] >> 30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부 02:46:44–02:46:51] >> 아니 100조 아니 그니까 정률분으로 19.24%를 24%를 적용하면 100조입니다. 지방교세가 [2부 02:46:49–02:47:09] >> 아 100조로조입니다.조로 늘어간다이 말씀 잘못했는데요. 그런데 도입후 이걸 미래 모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어 현재 현영대로 하면 69.7조 예 그래서 30.5조가 줄어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방치 단체에서 많은 불만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 02:47:08–02:47:14]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2:47:09–02:47:40] >> 네. 그 특히 보니까 어 지방 교부세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불만도 많고 목소리를 키우고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북의 경우는 4.7조원이 줄어든다. 예측치보다. 전남은 3.8조 경남이 3.4조 그리고 광원도가 3.1조 전북이 2.7조 줄어 줄어들어 줄어든다는 나라살림 연구서의 축계도 있습니다.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혹시? 아 [2부 02:47:39–02:47:43] >> 예. 보원을 받았습니다. [2부 02:47:40–02:48:00] >> 예. 그 특히 여러 예를 들진 않겠지만 강원도지사 우성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초과된 세수의 혜택을 바뀌는 커녕 세수가 줄어드는 귀현상을 겪는다. 이렇게 하면서 어 중앙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듣고 알고 계시죠? [2부 02:47:57–02:48:45] >> 네. 그런데 저는 행한 분은 예전에 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든게 아니다. 이렇게 대응할게 아니고요. 지금 미래 대응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방 살리라고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대로 주장한 저는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9.24%인 %인 그 지방 교부 세율을 저는 단계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4년 10월에 지방 교부세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그래서 1년마다 1%씩 늘려서 5% 최종적으로 24.24%를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아직 뭐여이 사이 방식은 [2부 02:48:44–02:48:47]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2부 02:48:45–02:49:05] >> 저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방산이 그리고 인구 소유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현재의 정류를 어 현재 19.14%를 사를 공사임 사표를 5% 늘리는 것을 전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9:03–02:49:08]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49:05–02:49:11] >> 좋고 박덕현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9:08–02:49:59] >> 자료 요구한 거 자료 요구한 것이 많아 가지고요. 지금 이제 내용이 왔는데 청사 내부 사무실 사진 요구등이래서 제가 혼자만 볼 수 있게 좀 해 달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직원들이 노출될 수 있다. 직원 없는 걸 찍으면 되거든요. 아니면 어 내일 점심 시간 정도에 저희가 가서 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걸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방청 5급 이상 간부 조직표를 요청해 5급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치면요. 강남 경찰서장은 누구입니까? 하면요. 생년 83년생 경력 53회 [2부 02:49:57–02:50:37] 행정고시 합격 후 조달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경정 경력 채용으로 경찰의 입문. 특의상 강남 경찰서의 첫 여성 서장이자 최연소 승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뭐 보안상항입니까? 그렇잖아요. 장관님. 이것을 보안상이라고 해서 이걸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콧방귀] 어떻게든 그래서 그거를에 좀 조직표를 좀 주시면 뭐 다 둘리다면 저는 좀 보야 될게 좀 있어 가지고 제가 [2부 02:50:36–02:50:41] >> 좀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2부 02:50:37–02:50:50] >> 네. 네. 어 그 중수청에서 어이 그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한 거 같은데요. 예.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2:50:47–02:50:52] >> 예예. 고맙습니다. [한숨] [2부 02:50:52–02:50:58] >> 네. 지의하겠습니다. [2부 02:50:55–02:51:03] >> 이제 우리가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2부 02:51:00–02:51:06] >> 그것은 지방소멸 대응이 시급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2부 02:51:04–02:51:46] >> 네. 네. 근데 이제 정작 현장에선 돈이 안 돈다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좀 띄워 주세요. 어 올해 집행하지 못한 돈이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 1조 3,264억 원이 미집행됐고 올해 배분액을 빼더라도 약 7,억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이 인구 감소 지역 기초 계정이 24년에 받은 돈의 71.1%가 1% 25년에 받은 돈은이 54.2%뿐이 쓰지 못했거든요. [2부 02:51:45–02:51:48] >> 네. [2부 02:51:46–02:52:12] >> 그래서 25년에 받은 기금을 1년 반이 지나도 지나도록 절반도 쓰지 못한 지자체가 어 107 중에 59곳이나 이렇게 되거든요. ppt 좀 띄 주세요. 음. 네. 한 분도 쓰지 못한 집행률 0% 사업도 25년 분만 51개에서 620억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2부 02:52:11–02:52:14] >> 예. 뭐 [2부 02:52:12–02:52:17] >> 이게 집행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2부 02:52:15–02:53:06] >> 네. 설명을 드리면이 그 주로 이제 시설 투자라든가 건물 뭐 이런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그 법률적 절차를 어이 이행하하고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 시간이 걸려서 집행률 0%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요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22년 사업은 거의 90%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3년은 80몇 %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단연도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3년 4년 걸리는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었을까? 이게 꼭 그런 것만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금 예산 배분으로 해서 이게 주목 구구식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사례를 공공재원이 발목 [2부 02:53:03–02:53:53] 잡히는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방귀] 화면 좀 띄워 주세요.에 여기 이제 정부 부처 협업 대표 사업으로 내세운 정남 광주 특별시 담양군 지역 활력타운 사업입니다. 총 1267억 원 중 90%를 민간 자본에 기대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사업자가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법인 SPC조차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선정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기금 25억원은 한 푼도 이렇게 집행되지 못했고 지금 사업 구조를 다시 짜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자체 민자 이존 사업을 선정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채무 능력이 [2부 02:53:50–02:54:10] 검정이 됐는지이 그것도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같은 부지에 이제 이미 진행된 테에 공공원만 이렇게 얹어 주는 것이 아닌가 공공원이 민간에게 발목 잡히는 그런 [콧방귀] [2부 02:54:07–02:54:57] >> 이런 경우가 그 저 지역 활력타운 조성 사업은 주로 광역 계정을 활용하고 있어서요. 기초 계정에서 직접 시군 지원한 사업은 이렇게 그 이게요. 국회 예산 정책에서도 지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자재탄만 할 수도 없는게 기초정 투자계획 평가 기준이 23년부터 27년까지 한 번도 [콧방귀] 같은 적이 없어요. 틀려져야. 어떤 데는 5단계였다가 어떤 데는 2단계 우수양 우수 이렇게 양으로 어떤 데는 또 3단계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이거를 매년 바뀌면 어떤 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렇게 물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2부 02:54:54–02:55:05] 어 자세히 살펴보시고 정말 이것 좀 잘 보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네. 네. 선정 절차와 기준을 좀 더 합리화해서 [2부 02:55:02–02:55:09] >> 대로 쓰시오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55:08–02:55:13] >>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위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5:11–02:55:40] >> 속도감 있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근고 지정 그 평가제도 관련돼서요. 그 민간 기후 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근고 정책적 역할과 관련돼서 2035년까지 790조원의 기후금융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계획은 기후 금융을 전체 금융권으로 인간 자본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확산시키겠다는 것인데 맞죠? [2부 02:55:39–02:55:43] >> 맞습니까? [2부 02:55:40–02:55:58] >> 예. 그래서 평가 기준을 지금 제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생안부도 지난해 12월 근고 지정 기준을 개정해서 자율목 예시의 녹색금융 이행 실척과 탄소 중립 기어들을 그 기타 상항에 넣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2부 02:55:56–02:56:22] >> 네.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227개 기초 지자체의 현행 근고 지정 기준을 전수 분석을 지금 해 보니까 광역 지자체 중 기후금융 관련 평가 항봉 확인하은 여덟 개고 기초 지조체는 50곳인데 [2부 02:56:18–02:57:00] >> 그이 50곳 중 86% 43곳이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이 수도권 160개 중에서는 기후금융을 평가 지표로 사용하는 제자체가 단 일곱 곳곳밖에 없었습니다.이 정부가 기후금융 신규 공급전의 절반 이상을 지방으로 보낸 이유의 산업 전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고자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행안부가 기후 금융의 자율항목을 제시해서 이와 관련돼서 평가항목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2부 02:56:56–02:57:12] >> 네.이 이 저 지자체 금고, 지방정부 금고를 어 지정하는데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선정이 기준에 대한 [2부 02:57:09–02:57:16] >> 어이 그 예시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거든요. [2부 02:57:14–02:57:19] >> 예.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2부 02:57:16–02:57:21] >> 배점도 1점부터 6점까지 다르고 [2부 02:57:19–02:57:55] >> 그 기후 관련 평가를 한다는데 뭐를 평가하는지 뭐 이렇게 산정방 어떤 항목명은 제시하면서도 별도의 어떤 그 공통 산정 방식은 두두고 있지 않아서 이름만 던져 준게 아닌가? 그리고 예컨데 이런 거죠. 탈석탄 선언 여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탈석탄을 한게 중요합니까? 그니까 선언에서 실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찍고요. 의무가 아니라 공통 가이드를 좀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좀 보입니다.이 공통 가이드가 어 한 다섯 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2부 02:57:55–02:57:59] >> 네네. [2부 02:57:55–02:58:12] >> 예.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지방정부의 자율항목으로 어 이점 11점을 그 저 부여하고 있는데 그 11점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라 [2부 02:58:10–02:58:19] >> 이제 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60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일곱이 안된 것 [2부 02:58:17–02:58:30] >> 그러니까여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를 제시해 주고 그 가운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한 그 평가를 해라 이런 거거든요. [2부 02:58:28–02:58:41] >>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방고 평가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아 이게 시간이 끝나 가지고 안 뜨는군요. [2부 02:58:37–02:58:43] >> 시간 끝나면 그만하시면 그만요. [2부 02:58:41–02:58:45] >>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부 02:58:43–02:59:00]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박상호 위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관님 제가 그 오전에 오전은 아니지 점심 먹고 시리를 했으니까 했는데 [2부 02:58:57–02:59:20] >> 그 중수청에에 검찰 출신 또는 그 변호사 출신 이래 가지고 그 고등수사관이 지금 현재 260명 정원인데 실제로 100명이 왔는지 130명이 왔는지 모르니까 여쭤봤는데 아까 대답하시려다가 바로 쳤다가 시간이 걸려서는데 [2부 02:59:17–02:59:25] >> 네. 예. 제 제가 한 130명 정도 온 거 같습니다. [2부 02:59:21–02:59:27] >> 그 왜 검사 출신 그런데 아직 그 저 경력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요. [2부 02:59:27–02:59:29] >> 예. [2부 02:59:27–02:59:30] >>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부 02:59:29–02:59:30] >> 아, 그렇습니까? [2부 02:59:30–02:59:32] >> 예. 예. [2부 02:59:30–02:59:35] >> 자, 그 제가 한 가지 [2부 02:59:32–02:59:38] >> 그럼 경력 채용을 하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부 02:59:36–02:59:41] >> 예. 예. 예습니다. [2부 02:59:38–03:00:22] >> 지금 그 인사 청문회를 10월 14일 날 잠정적으로 날짜를 잡았는데 그 김지용 청장 후보가 지금 이렇게 거의 한 달 이상이 되도록 어 그렇게 인사 청문의 요청을 못 했던 이유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평가 기준이 달랐기 때문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믿고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동진이 아니냐? 말해서 뭐 친윤 색체가 있냐 없냐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의아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별사 역할을 당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하던데 이렇게 간을 하면 [2부 03:00:19–03:00:33] >> 그 신윤이냐 반윤이냐를 간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 설명을 하고 [2부 03:00:30–03:00:34] >> 예.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볼 때 [2부 03:00:33–03:00:36] >> 친ప్윤 반유는 [2부 03:00:34–03:00:42] >> 중수청의 중수청의 지금 차장이 누굽니까? [2부 03:00:39–03:00:44] >> 전종민 차장이죠. [2부 03:00:42–03:01:30] >> 아까 사진도 저 끝에 밀려 갖고 찍었던 실세가 아닌 거 같은 분인데. 근데 이분조차도 사실은 어 조국 사건의 그 조민시 변호인 또 최강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 변호인요 ppt조 나오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이런 것들을 주로 맡은 걸 보면은 확실히이 친민주당 계열은 틀림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향이 확실한 믿을 수 있는 동지면은 이렇게 차장을 빨리 발령하고 청장은 내부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중수청이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할 [2부 03:01:27–03:02:02] 수 있다고 믿겠느냐이 우려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국민들 앞에 어떻게 설명을 짧게 할 수 있습니까? 청장과 차장은 임명 절차가 원래 다르기 때문에요.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어 통해서 검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견 어 충분히 검 저 감안해서 검토 결과이 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2부 03:01:59–03:02:09] >> 그렇죠. 그래 그 마이크가 꺼져서 그런데 그 전종 차장은 건 판사 출신이더라고요. [2부 03:02:06–03:02:57]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이 중대한이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경력이나 또는 큰 그 시국적 사건이나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게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건 수사 지위 경험이 전혀 없는데 판사로서 변호인 역할은 많이 했지만 굳이 이런 분을 중수청 차장으로 발탁한 이유는 어디습니까? 장관님 추천했죠. 어, 피해자 또는 또 어, 피의자라고 할지라도 어, 그 인권을 그이 침해하지 않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기관이 돼야 된다는 점에서 어,이 사법부에서 어,이 헌법과 그이 그 인권에 대한 [2부 03:02:54–03:03:10] 확고한 철학과 이론을 갖추고 있는 어,이 법률가도 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분을 재정했을 때 그 차장으로 올렸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아무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죠. [2부 03:03:09–03:03:12] >> 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2부 03:03:10–03:03:25] >>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수청이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의롭게 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뭐 알고 계셔야 됩니다. [2부 03:03:22–03:03:29] >> 민주당이 반발하면 좋은 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2부 03:03:27–03:03:34] >> 네.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03:32–03:04:12] >> 예. 장관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저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이제 돈 지방으로 내려보내 예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소멸 대응 기금, 또 미래 대응 기금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제 예산 돈을 내려 보내 주는 것은 그냥 물고기를 잡아다 갖다 주는 것이고 오히려 어 지역에서 어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권한 이양을 해 주는 것은 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뭐 비슷하다 이런 비유를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 오래된 비유고 항상 어 [2부 03:04:11–03:04:12] >> 예 [2부 03:04:12–03:04:15] >> 맞는 비유 [2부 03:04:12–03:04:36] >> 예 근데 우리 행정 안전부가 우리 세정부 이재병 정부 출범해 가지고 지방에 아 우리는 어우님 이거 대표적으로 이양했습니다라고 할 만한 뭐 그런 권한 예양 사례가 있습니까? 장관님. 어 죄송합니다만 그 어 전남광주 통합 등 5극 3특 어이 통합을 통해서 [2부 03:04:35–03:04:44] >> 특별법에 의한 경로로 따라서예 특별법을 법을 통해서 이제 지방 권한 이양을 한 바 있습니다. [2부 03:04:41–03:04:51] >> 예. 그리고 또 특례시 우리도 요인시 특례시도 있는데 거기 특례시에도 좀 몇 가지 더 권한을 주고 하고 했죠. 네. 네. [콧방귀] [2부 03:04:49–03:05:22] >> 거기 보면 이제 법률에 따르면은 이제 지방의 권한을 이양할 때 또 인력과 예살도 또 병행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게 뭐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뭐 지적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이렇게 특별법 경로 말고 일반 지방 자치 단체가 행중앙 부처 행 안전부에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으니까 이런 권한을 좀 이양해 주십시오 하는게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어디 자료를 해 보니까 그게 한 마 40일건 만 한 건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대충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2부 03:05:22–03:05:25] >> 훨씬 더 많을 때 [2부 03:05:22–03:06:11] >> 더 많죠. 네. 근데 여기에 본질적인 중요한 그런 들었거든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중요한 도시 계획할 수 있는이 권한 그다음에 도시 철도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뭐 건설할 수 있는 권한 이런 여러 가지 지방세 뭐 세모하고 또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제도적인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시민을 행한보 안 하고 지방 시대 위원회가 합니까? 그거를 그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가 허용한 것은 제가 대표적인 사례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장관님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어 규제 개혁 그러니까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게 권난을 이항하는 거죠. [2부 03:06:09–03:06:59] 규제 개혁은 그리고 또 이제 권난 이항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제 권한을 이항하는게 권난 이향. 그래서 규제 개혁하고 권한 이양이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한 단계 더 점프업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근데 이게 지방행정 연구원장 출신 어떤 아는 선배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행안부보다도 기획 재정부가 더 문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국토 교통부 같은데도 제가 보기에는 반대를 할 것 같은데 평안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예, 장관님이 지방 궁권, 지방 자치의 주무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예, 말씀 주신 대로 어 행안부는 정부 내에 많은 그 권한을 [2부 03:06:55–03:07:11] 가지고 있는 어이 기회 계산처라든가 뭐 국토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뭐 이런 어 힘센 부처를이 설득하는데에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부 03:07:08–03:07:16] >> 장관님도이 힘 세십니다. 충분히 예십시오.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3:07:14–03:07:22] >> 네. 조은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07:19–03:08:06]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부남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또 박상우 의원님도 정치 편양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서요. 네. 장관님은 법에 따라서 중수청을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서도 청장을 지의할 수 있습니다. [콧방귀] 그리고 인사권도 장관님이지고 계셔요. 검찰과 달리 중청은 신분과 직무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는 없죠. 그니까 법에서 보면 장관이 휘하예요.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사진이 [2부 03:08:04–03:08:54] 상징처럼 중수청 차장이 왼쪽 제일 끝에 있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직무대리는 기조실장인데 기조실장 얼굴은 제가 찾지를 못하겠었어요. 그래서 [콧방귀] 과연 예를 들어요. 최근 레버리지 ETF 사건를 보면은 개인 투자자 손실이 53조가 넘어요. 56조가 넘어요. 그런데 ETF 도입 과정에 로비역이 제기돼요. 김용범 대통령 전 정책실장과 이찬 금융 감독 원장 아들들이 미래 에셋에 근무하고 미래에 회장과 밀실 회동까지 나오는데 [목을 가다듬음] 만약 시중의 의혹대로 커넥션 유착 여기 수사 대상에 올라서 자 지금부터 [2부 03:08:52–03:09:24] 질문을 여줍니다. 만약에 수사를 안 하면 이게 다 국민적으로 의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하면 수사하라고 지위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저는 지위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어 어떤 불법적인 그 어이 그 공직자 부패가 있다면 또는 뭐 정경 유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권을 행사할하리라고 봅니다. [2부 03:09:23–03:09:28] >> 중수 [2부 03:09:24–03:09:54] >> 그러면 중수청이 끝까지 바헤쳐 가지고 여기 보면 이재명 왜냐면 정책 실장과 금융감독 원장이니까요. 그리고이 ETF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SNS에서 붙이켰단 말이죠. 그럴 때 아 너무 간다 이럴 때 하지 말라고 또 지위권 발동하시겠습니까? [웃음] [2부 03:09:50–03:10:01] >> 그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래 답변하지 않는게 예. 국무위원의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3:09:59–03:10:26] >> 그런데요. 장관님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행안부 장관이세요. 그리고지 수사 지의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 국민들이 조금 전에 우리 박상홍 의원님도 또 양보남무님도 점장케나면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법을 [2부 03:10:24–03:10:32] >> 왜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었냐? 이런 겁니다. [2부 03:10:29–03:10:56] >> 그 장관은 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지만 어 중수청장은 임기가 2년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이 중수청 안에 어 수많은 장의 추천이 없는 어 다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장관이 임명할 수 없는 어이 관계에 있습니다. 어 더군다나 [2부 03:10:53–03:11:13] >> 안 되잖아요. 검찰처럼 신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법을 이렇게 만들셨습니까?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정법 맘대로 할 수 있게 신분 보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 거는 왜 가지고 계십니까? [2부 03:11:10–03:11:42] >>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어이 그 법률을 위반하여 어이 그이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 대한 예비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네 네. 조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콧방귀] 다음은 임모수원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그 어 존교환 이해식 의원님께서 재난 공무원 가산점 말씀하셨잖아요. [2부 03:11:40–03:11:51] >> 예예 전 특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뭐 평생을 특한 뭐 위원장도 해보고 뭐 위원도 해보고 [2부 03:11:49–03:11:59] >>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이 일반화한 돼 있어서 그런데 재난 정면 특이 금년 3월에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2부 03:11:56–03:12:27] >> 네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대상자가 총리 이상 정부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데 총리 이상 정보 포상을 7급 이하에서 받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이 정도 공적이면 사실은 특진 공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규칙 바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총리 이상 정부 포상을 받을 정도의 공적이 있으면 특상자로 올리는게 7급이하는 맞다. 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2부 03:12:24–03:12:30] >> 네. 총리상 그 표창을 받으려면 뭐 수공 [2부 03:12:28–03:12:35] >> 그러니까요.이 정도이 정도 되면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2부 03:12:33–03:12:37] >> 보다 더 위로 올라갔을 수도 있고 [2부 03:12:35–03:12:48] >>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이 그 정도 공적이면 특신 대상자로 선정해서 특심사를 바로 가져가는게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2부 03:12:45–03:12:51] >> 그 8월에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2부 03:12:50–03:12:53] >> 내용을 보니까 잘돼 [2부 03:12:51–03:13:41] >>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그 AX인데 전체적으로 AI 전문인력을 2만 명 양성한다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사람의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를 좀 구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AI 격차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요. 또 AI 격차가 지방정부대 지방 정부 간의 차이가 이제 현저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통적으로 어 세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공통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AI 플랫폼을 만들어 줘야 [2부 03:13:38–03:14:21] 된다.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만 2만 명이라고 하는게 거 안에서 운동장이 만들어질 때 선수를 뛸 수 있는 2만 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운동장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어 여기 24시간 AI 상담 체계 구축이라든지 오늘 AI 확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에는 전체적으로 윤곽은 그려져 있는데 저는 지방 정부에서 실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밑림을 중앙정부에서 그려 주지 않으면 지방정부 대방정부의 그 AI 격차가 한 해 두가 아니라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날 거다 [2부 03:14:20–03:14:23] >> 그러면 [2부 03:14:21–03:14:37] >> 네음 예, 국민들이 그중앙 정부에서 이용하는 것과 지방 정부에서 이용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갭을 장관님께서 좀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십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3:14:35–03:15:22] >> 네. 아마 그 행간에 있어서 어 발견하시기는 어려우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AI 챔피언 2만 2만 명을 육성한다라고 하는 데는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들도 어이 교육 훈련을 통해서 챔피언으로 어 육성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이 지금 거기 보면 이제 AI 실험실이라고 있습니다. AI 실험실에는 우리가 공공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이 저 그 AI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어이 AI의 도움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어이 여건을 열어 주겠다는 건데요. [2부 03:15:18–03:15:26] >> 기본적으로 복지, 재난, 안전, 세금 요런 문제에 대한 [2부 03:15:23–03:15:54] >> 그 그런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어 활용할 수 있게 실험실 안에서는 활용할 수 있게 열어 줍니다. 그 안에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와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좋은 어이 그 저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이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열어주고 이 [2부 03:15:50–03:16:08] >> 시민이 어느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자기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나 아니면 군청이나 자기가 접촉하는데 딸 딸은 그 매입이 같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2부 03:16:05–03:16:35] >> 네. 그렇 오히려오려 예 오히려 공무원들이이 어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한 어 서비스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훨씬 더 그이 저 어이 비용 부담 없이이이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 지방 정부에 다 어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2부 03:16:34–03:16:40]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예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16:40–03:16:53] >> 네. 장관님. 지난 7월 16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찰위원회 산하의 그 경찰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었어요. [2부 03:16:51–03:16:58] >> 그리고 9월 9일 이루어졌던 대정부 질문에서 위원회 권한을 실지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부 03:16:58–03:17:01] >> 네네. [2부 03:16:58–03:17:40] >> 어 네. 지금 현재 행한위에 제가 발휘한 법안을 포함해서이 경찰위원회 실질화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이 복수로 발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네 감찰기구 설치 내용이 담긴 법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안을 따로 발휘하실 계획인지 한다면 언제쯤 정부안을 논의 중에 있고요. 어 정부안은 그이 총의실에 검찰 개혁 위원회가 어 설치가 됐습니다. 예.이 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어 정부의 최종 어 경찰 개허관이 발표가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경찰법 개정안이 제출되 [2부 03:17:39–03:17:57] >> 혹시 시점은 언제쯤으로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시점을 이제 그 모든 논의가 끝나고 나서 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별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점을 명확히 자를 수는 없습니다. [2부 03:17:54–03:18:06] >> 사실 중수청 출범 이후에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그럼 그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좀 빠르게 논의되어야 할 텐데 같이 [2부 03:18:05–03:18:09] >> 그렇습니다. [2부 03:18:06–03:18:15] >> 네. 이제 좀 어 아직이 시점이 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2부 03:18:12–03:18:32] >> 그래서 우선 우선 어 통과시켜야 될 부분을 먼저 정해서 어이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그 법안을 먼저 제출할 부분 먼저 제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또 논의해서 제출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검토하기 시작을 했어. [2부 03:18:30–03:18:39] >> 네. 저는 최대한 빠르게 최소한 올해 연내에는 좀 법안을 논의해서 심의해서 국회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부 03:18:38–03:18:42] >> 네. 동갑니다. [2부 03:18:39–03:18:54] >> 네. 현대처럼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에 대해서 제천권을 행사하는 위원회로는 감찰 기구가 좀 제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점 장가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2부 03:18:52–03:18:57] >> 그래서 아까이 전면적인 계정이 필요하다는 [2부 03:18:54–03:19:33] >> 네.이 이 법계정을 정부가 국회에서도 오랜 시간 논의해 왔지만 좀 성과가 좀 속도가 좀 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추동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좀 다시 좀 강조드리고요.이 경찰위원회가 민주적 통제 기고로서 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뭐 독립행정기관이 된다면 이제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경찰청장 그리고 시도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제청권이 경찰위원회로 좀 이관이 되고 국가 수사본부장에 대한 재천권을 경찰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혹시 장관님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2부 03:19:30–03:19:35] >> 예. 논의를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2부 03:19:33–03:19:56] >> 네. 이게 어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다는게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자세로 홍자원부 장관님께서도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인주시 [2부 03:19:53–03:20:07] >> 예 장관이기 이전에 정치인으로서 저의 견해는 있습니다만 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예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03:20:04–03:20: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최현일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20:09–03:20:36] >> 네. 장관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의를 들었잖아요. 데이터 센터요. 그때 답변을 장아님께서 특별법 시행 전에 주민 의견 수렴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의견 내겠다고 하셨고요. 대정보 질문 때 제가 총리께 질문하니까 민과 인허가 문제 어떻게 풀어나는지 세부적 살펴보겠다 했습니다. [2부 03:20:35–03:20:54] >> 네. 근데 총리실에 [콧방귀] 확인해 보니까 별다른 뭐 액션은 없고요. 행안부도 확인해 보니까 담당 부서나 국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김민재 차가님한테 제가 내용을 설명했더니 아마 장관님께 보고 드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2부 03:20:52–03:21:01] >> 그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관한 그 민간 데이터 센터에 관한 어이 규정은 어 우리 행안부법이 아니고요. [2부 03:21:01–03:21:04]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3:21:01–03:21:07] >> 예. 과기부법입니다. 저희는 그 [2부 03:21:05–03:21:10] >> 장관님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2부 03:21:08–03:21:57] >> 이게 과기부서관이고 왜 그러냐면 건축 법령 데이터 센터가 방송 통신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데이터 센터가 그 안에 있는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아주 무더기로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 국가적보자 화재 뭐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 그건데요. 그게 도심에 학교 그리고 밀집 주거적 아파트 병원 근처에 저의 지역만 해도 열 개가 지금 생겼습니다. 난립니다. 지금 뭐 거의 집단 행동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고 했더니 AI 산업 속도는 엄청 빨라지는데 제도가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문젠데 지금 조만간 3월 달에 AIDC 특별법이 시행 한다고 하는데 [2부 03:21:54–03:22:42] 이건 더 간소화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설명 의무도 없고요. 그냥 수용 절차도 없고 그냥 허가해 주고 빨리빨리 하자는 거죠. 근데 주민들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지금 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소음, 뭐 전자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때때 골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도심했다 짓느냐? 전력을 뽑는데 쉽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하면 뭐 송배선 실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행안부가 재난 문제 그리고 집당 갈등 [2부 03:22:40–03:23:12] 그리고 지자체 갈등 문제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근원쪽의 해법은 법 규정을 개선하는 거고요. 총리실에서 과기부나 행안부나 산자부 등 관련 부처관에 조율를 해서 풀어가야 되는 문제거죠. 법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국회에서도 몰라 해야겠지만 그거를 주무처 갈등 관리와 재난전 이게 화제가 나 버리면 끔찍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없어요. [2부 03:23:10–03:23:17] >> 제가 경험해봤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2부 03:23:14–03:23:22] >> 재난 관리하는 부처의 입장에서 예 적극적으로 저희 부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서 [2부 03:23:20–03:23:26] >> 이거를 한번 [2부 03:23:22–03:23:28] >> 좀 종합적으로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2부 03:23:26–03:23:32] >> 해서 다음 그 회의대 한번 그전에라도 제 얘기를 해 주시면 [2부 03:23:31–03:23:33] >> 저희 제슨 난리예요? [2부 03:23:32–03:23:37] >> 아닙니다. [2부 03:23:33–03:23:41] >> 제가 요런 질을 내버지 않죠. 예. [2부 03:23:37–03:23:53] >> 그래도 장관님께서 보시 다른 용인 뭐 다른 올에 갔네 그런 하나의 어떤 좀 기준이 잘 챙겨.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3:23:51–03:23:55] >> 네하셨습니다. [2부 03:23:53–03:23:59] >>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23:56–03:24:43] >>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피곤하신 거 같은데 장관님이 답변이 길어지시면 추가로갑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아까 그 여수시 관련해서 또 질문할 건데요. 그 여수시 행사가 끝나면 종합 감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자료 한번 보실게요. 여수시 공무원 국계 출장이 한 100권이 돼요. 근데 그중에 방문 국가가 29개국에 달아요. 이게 박남의 명목을 하기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론에서는 아프리카랑 러시아 뺀 세 개의 일주라는 얘기가 나오고이 한번 보세요. 출장 보고서 읽어 드리면 그 융프라우 정상에서 먹은 라면 맛은 역시 최고였다. 장관님 만약에 행안부 지구 한분이 출장 갔다 와서 장관님께 [2부 03:24:41–03:25:11] 이런 출장 보고을 제출해요. 그럼 장관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사해야겠죠? 예. 이것도 포함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남 치구는 너무 많이 갔다. 그리고 선 박남회인데 내륙 지방도 갔다 왔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가린 거고요. 그 지방자치법 190조에 보면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장관님 꼭 이거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부 03:25:10–03:25:13] >> 예. 알겠습니다. [2부 03:25:11–03:25:32] >> 어. 예. 바로 예. 짧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더이 국가 정보자원 관리 화제 관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행안부가 지난 12월에 107009개 시스템 100% 복구됐다고 발표하셨어요. 근데 어 이게 자세히 보시면 [2부 03:25:29–03:25:37] >> 시스템 복구 100%지 데이터가 복구됐다라는 얘기는 아니 아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2부 03:25:35–03:26:04] >>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이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업무 자료는 개인 컴퓨터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하라고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런데 이게 정작 정부는이 화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복구하는 그 백업하는 소산업 소산업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럼 이거 관련해서 누구 책임일까요, 장관님? [2부 03:26:01–03:26:07] >> 네. 당연히에 행안부와 국정자원의 책임입니다. [2부 03:26:05–03:26:50] >> 그렇죠. 그래서 인사 혁신처에도 1837만 개의 파일이 날아갔고 그리고 피해액이 1,255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장관님 그러면 제가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 G 드라이브를 쓴 74개 기관 그 얼마나 없어졌고 그리고 얼마나 살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못 살리는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에게 발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그거는 정말 그 G드라이브는 어 공무원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그 안에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자기관 그도 그 기관 내 부서 [2부 03:26:46–03:27:04] >> 예 뭐 과면과 팀은 팀 팀원끼리 막 만들어서 서로 올려 놓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수 조사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미 소실돼 버린 상황에서 조사 어렵습니다. 선님께 말씀주고 싶은 거는 [2부 03:27:02–03:27:11] >> 시스템은 100% 복구했지만 G드라이브는 그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2부 03:27:08–03:27:14] >> 태에서 태에서 100% 복구했다고 하니까 100% 복구했다고 믿어지잖아요. [2부 03:27:12–03:27:21] >> 아니 이미 화재가 났을 때 G드라이브는 완전 소실돼서 복구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2부 03:27:20–03:27:22] >> 발표 국민 발표하셨어요? [2부 03:27:21–03:27:23] >> 그럼요. [2부 03:27:22–03:27:25] >> 그렇게 하셨어요. [2부 03:27:23–03:27:27] >> 이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3:27:25–03:27:34] >> 예. 알겠습니다. 네.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한사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27:32–03:27:44] >> 네. [콧방귀] 서울 강동의 이해식입니다. 어, 정관님. 예. 2018년부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 개정이 돼서 [2부 03:27:44–03:27:45] >> 네. [2부 03:27:44–03:27:48] >> 폭염. [2부 03:27:45–03:27:50] >> 폭염이이 법정 자연 재난에 포함이 됐습니다. [2부 03:27:49–03:27:52] >> 예. 그렇습니다. [2부 03:27:50–03:27:58] >> 예. 그리고이 폭염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죠. [2부 03:27:56–03:28:48] >> 네. 예. [콧방귀] 근데 이제 2018년 그 해부터 24년까지 폭염 사망자가 490명이 발생을 했는데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런 외국인은 집계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상 좀 더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 그런데이 재난 지원금과 관련해서 신청은 112건이었고 인정은 100 8명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대비해서 인정률이 96. 4%고요. 뭐 사망자니까 당연히에 이건 뭐 인정이 인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에 근데 사망자 대비 신청률은 22.9%에 %에 그쳐서 사망자 유족 [2부 03:28:44–03:29:32] 378명은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 이거는 어 재난 종요일로부터 10일 이내 시군에 신청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이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리고 신청주의로 돼 있고 그리고 정부는 사망 원인 통계로 폭염 사망자를 파악하고 있지만은 지자체 유족은 어 이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열사병이 같은 기간에 4,212명이 발생을 했는데에이 중에 재난 지원금을 인정받은 사람은 [2부 03:29:29–03:30:20] 한 명 한 명에 불과합니다. 에 그러니까 어 온혈질환 후유장의 통계도 없고 정부는 피해 규모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상 후유장애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거나 다름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 행안부가 어 폭염으로 인한 임명 피해의 판단 지침 그러니까 임명 피해가 폭염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한다고 어하어 어 이런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폭염 특보 발효 지역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온혈 질환이 직접 원인이 된 사망 장애라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실이나 [2부 03:30:17–03:30:39] 음주 등의 귀책 사회가 없을 경우에 굉장히 이제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0일 이내에 혹염 대책 기간 종요일부 종요일부터 10일 이내 주소지 시군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올해도 보면 대부분이 [2부 03:30:39–03:30:50] >> 농촌에서 어 결국 일을 멈출 수 없는 그 농민들 같은 경우에 많이 사망하셨잖아요. [2부 03:30:47–03:31:36] >> 네. 어 이제 그런 경우 실외 생계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도시 지역에는 옥탑방에 사는 도건노인들 아주 열악한 주거 어 생활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폭경 특보가 발령이 안 된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이 이 굉장히 불합하다. 그리고 기저질환 고령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사망 진단을 폭염으로 온혈 질환으로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어 재난정 관리법상의 폭염이이 자연 제해로 인정이 된만큼 [2부 03:31:32–03:32:22]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요 기준을 행한부가 좀 다시 정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요 관련해서 혹시 뭐 어 해안부가 마련하는 대책 같은게 있는지 좀 재난 재난전 관리 본부장이 좀 답변을네 의원님 저희가 뭐 검토는 이제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자연 재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라든지 요런 것들은 어 의사의 기본적인 판단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 취약 계층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폭넓게 될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2부 03:32:21–03:32:25] >> 네. [2부 03:32:22–03:32: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3:32:25–03:33:02] >> 네. 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저희 그 우리 정부가 신청하지 않아도 어이 그 어 혜택을 드리는 어 그런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어이 오히려 저희들이 판단해서 판단해서 그 어이 저 그 뭐 지원금 지급 대상자다라고 판단을 하면 오히려 지국 지급 대상입니다라고 알려 드리는 그런 어 방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2부 03:33:00–03:33:04] >> 네. 네. 예. [2부 03:33:02–03:33: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명구 관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3:06–03:33:08] >> 예. 장관님. [2부 03:33:08–03:33:11] >> 네. [2부 03:33:08–03:33:30] >> 지난 5월에 우리 장관님 SNS를 통해서이 탱크데이 논란에 관련해서 역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의 소재로 소비하는 형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스타벅스 불매 운동하셨죠? [2부 03:33:26–03:33:36] >> 네. 518 어 그 5월 18일에이 탱크데이를 한데 대한 이 [2부 03:33:34–03:33:37] >> 지금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2부 03:33:36–03:33:38] >> 예, 변함 없습니다. [2부 03:33:37–03:34:08] >> 그러면 장관님 한번 물어볼게요. 유경수 여사 암살 배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취재에이 암살자들이란 영화 역사 외곡이라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역사적인 평가와 사실 확인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 518 광주민주화 운동처럼 헌법 전문회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공화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어이 대중으로 [2부 03:34:07–03:34:11] >> 여야가 합의된 [2부 03:34:08–03:34:15] >> 5.18 민운동을 비하거나 왜곡한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2부 03:34:13–03:34:39] >> 근데 그 의도를 어떻게 단정하고 불매 운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진정성 보이려고 하는 일관성을 보시려면은요.이 자리에 기회 드릴게요. 그냥 인정하시고 그 영화 이번에 출연한 배우가 강고한 계약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그 불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2부 03:34:37–03:34:54] >> 역자. 역사학자들이 토론할 내용을 왜 국회에서 토론을 하십니까? 장관님, 행안부 장관님이시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이게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불매 운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요. [2부 03:34:53–03:34:59] >> 저는 불매 운동을 한게 아니라 제 의견을 SNS에 올렸을 뿐입니다. [2부 03:34:59–03:35:14] >> 같은 원칙을 왜 다르게 적용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장가님 알겠고요. 민주화 운동 기념사회 문국주 이사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잠깐만 서주세요. [2부 03:35:12–03:35:16] >> 네. [2부 03:35:14–03:35:21] >> 이사장님. 네. 민주화 운동의 상화경이 있습니까? [2부 03:35:21–03:35:23] >> 네. [2부 03:35:21–03:35:33] >> 민주화 운동에 상하 경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만 민주화 운동이고 419 혁명이나 부항쟁 같은 거는 민주화 운동 아닐 수 있나요? [2부 03:35:31–03:35:36]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부 03:35:33–03:35:50] >> 그렇죠. 그러면 하나 더 물어게요. 비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비체위원회는 한국형 시민 참여 민주주의 정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예요. 들어보셨어요? [2부 03:35:49–03:35:52] >> 네. [2부 03:35:50–03:35:57] >> 이사장님 그러면 올림픽 공원회 시위대 잘 아시죠? [2부 03:35:53–03:36:11] >> 네. 선관위 투표 부족 사태 계기로 참정권 훼손했다. 민주주의 붕괴를 맡겠다며 투쟁한 시민들 역시 비체위원회가 말하는 한국형 시민 참여 민주주의에 해당한다고 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3:36:08–03:36:15] >> 네. 어 어느 부분은 선거이가 너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2부 03:36:12–03:36:26] >> 네. 그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주권 참여잖아요. 그런 부분은 옳다고 보지만 그게 정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3:36:24–03:36:26] >> 장님. [2부 03:36:26–03:36:30] >> 네. [2부 03:36:26–03:36:32] >> 그 올림픽 공원 시위 참여 시민들이 [2부 03:36:30–03:36:35] >> 한국 시민 참여 민주주에 포함한다고 보세요. [2부 03:36:34–03:36:38] >> 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3:36:35–03:36:52] >> 예. 참정권이 제안받은데 대한 어 주자이 권리 주장은 어 온당한 시민이 운동의 하나라고 어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다른 주장도 많다는 점도 어 잘 알고 있습니다. [2부 03:36:50–03:37:04] >> 장관님께서는 암살자들 관련해서는 불매 운동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그죠? 역사와 역사와 어 또공 [2부 03:37:02–03:37:07] >> 역사학계와 시장에 맡겨야 될 일 [2부 03:37:06–03:37:08] >> 한 얘기고요. 그죠? [2부 03:37:07–03:37:11] >> 네. [2부 03:37:08–03:37:17] >> 우리 올 시대 이것도 비체 위원회 포함 여부 검토도 안 하시겠네. 그죠? [2부 03:37:15–03:37:20] >> 이야기 심합니다. [2부 03:37:17–03:37:23] >> 올공이 무슨 비예요? 이야기 심해요. [2부 03:37:20–03:37:25] >> 박정희원님 제 지리 시간이잖아요. [2부 03:37:23–03:37:28] >> 죄송합니다. [2부 03:37:25–03:37:30] >> 아무리 장님 답변해 주세요. [2부 03:37:28–03:37:35] >> 뭐 거기에 [콧방귀] 해당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2부 03:37:31–03:38:13] >> 네. 좋아하셨습니다. 어 제 보충질 제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 시간이 약간 늦어진 관계로 마지막 제재보충진리는 어 신청하신 의원님들로 해서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김혜지 아니 박정현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정춘생님 조은님 이렇게 다섯 분 지리로 오늘 전체 지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두 분 두 분이 한데 짧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현 의원님, [2부 03:38:10–03:38:16] >> 박정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8:13–03:38:25] >> 시신데 좀 봐 주세요. [웃음] 네. 네. 대전태덕구 박재현 의원입니다. 지역 화합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3:38:22–03:38:42] >> 저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나 민생 지원의 지역회만큼 효과적인 정책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역 화폐가 1조 1,500억원 정도 이제 국비가 확보가 돼서 사용이 됐고 내년에는 1조 4,억 [2부 03:38:39–03:38:45] >> 4천 예 늘었죠. 4,500억이네요. 그래서 한 3,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2부 03:38:45–03:38:48] >> 맞습니다. [2부 03:38:45–03:39:33] >>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지역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5년 지역화폐에 그 국비 지원을 받은 195개 지자체 중에 44%인 86개 지자체가를 미소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뭐 연말 정산을 해 봐야지 반납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같은데요. 44%면 [콧방귀] 조금 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뭐 굉장히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 반납을 했을까를 행안부가 좀 확인을 하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배정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잡혀 [2부 03:39:31–03:39:47] 있는 거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지자체가 우리는 이거이 정도 쓸게요 하면 어 대개가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디테일한 어 내용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2부 03:39:45–03:40:14] >> 아 그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발행을 다 안 해서 어 소진되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어 그보다는 어이 저 지역 상품권 발행 정 그러니까 정책에 어이 저 그 사용 그니까 상품권을 사용한 뒤에 페이백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게 있어서 페이백 예산을 [2부 03:40:11–03:40:25] >> 어이 그 보관하고 있는 어 그니까 예치해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그 몇 프를 소진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그 [2부 03:40:22–03:40:32] >>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프로테이지가 좀 높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기보다는 [2부 03:40:29–03:40:46] >>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소진한데 예산을 더 주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제대로 그 소진 못 시킨 사용을 못한 지자체가 어떤 연휴에서 [2부 03:40:44–03:40:58] >>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안 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고 예 근데 예산을 쓰고 싶은데 예산 자체가 안 만들어져서 그런데도 있거든요. 그 [2부 03:40:55–03:41:10] >> 예 그런 경우는 오히려 주앙정부에서 필요하면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매출액 30억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2부 03:41:08–03:41:12] >> 않습니까? [2부 03:41:10–03:41:31] >> 네. 특히 이제 [콧방귀] 구 그 농촌 지역의 경우는 지금 한마트 사용처가 이제 생기면서 올해부터 조금 늘긴 했지만 실제로 면역 하나로가 313개 중에 지금 59%인 775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부 03:41:27–03:41:49] >> 그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군의 경우는 사용처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인재로 가는데 여기 이동 거리가 한 45에서 50km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보완해서 어 필요하게 문을 열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3:41:46–03:41:50]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3:41:49–03:41: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야 [2부 03:41:52–03:42:00] >> 원장님 다시 아까 질이 제가 시간이 부족해 가지고 [2부 03:41:56–03:42:06] >> 네. 나왔네. 전자 아까 전자정부 사이트 그리고 앱품질 [2부 03:42:03–03:42:10] >> 진단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접근성 관련해서는 점수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죠. [2부 03:42:10–03:42:13] >> 네. 네. [2부 03:42:10–03:42:19] >> 네. 그 그 자료를 저희 현실로 좀 보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이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거든요. [2부 03:42:18–03:42:20] >> 네. [2부 03:42:19–03:42:23] >> 네. 그 [2부 03:42:20–03:42:28] >> 제가 저기 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해도 괜찮을까요? [2부 03:42:26–03:42:47] >> 아니요. 제가 우선 질의를 하고 나중에 그 부연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전자 정부 사업 그 이게 이제 중단이 되나요? AI 정부로 이제 어 바뀌는 거죠. 그니까 이름이 바뀌고 사업은 이어가는 거죠. [2부 03:42:46–03:42:49] >> 어떻게 되나요? [2부 03:42:47–03:42:50] >> 포괄돼서 함께요. [2부 03:42:49–03:42:52] >> 네. 그 [2부 03:42:51–03:42:55] >> 함께이 이어가는 걸로 [2부 03:42:52–03:43:05] >> 제가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어쨌든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분리해서 따로 조사하셔야 됩니다. [2부 03:43:00–03:43:11] >> 왜냐하면 그 접근성에 취약한 그 장애 유형도 16 가지인데 그중에 접근성에 취약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2부 03:43:11–03:43:13] >> 네네. [2부 03:43:11–03:43:16] >> 그 부분은 모르시잖아요. 그죠? [2부 03:43:13–03:43:57] >>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각 유형별로 접근해야 하는 그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성에 대한 문제들을 범부의 AI, 모두의 정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모두의 꼭 배제되지 않도록 어 그 체계적으로 이걸 만드셔서 어쨌든 17년 전에 시작하셨는데 결국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이 접근성 관련한 문제 종합 대책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체계도 말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관련한 계획을 좀 세우시고 종전까지 저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2부 03:43:57–03:44:01] >> 네. [2부 03:43:57–03:44:09] >> 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보면은 업무 보고 자료에 봅니다. 베리어블 키우스크 검증 기준시를 제정하셨어요. 1월 달에. [2부 03:44:08–03:44:12] >> 네. [2부 03:44:09–03:44:18] >> 그 전에는 고시에 따르지 않고 그냥 하신 건가요? 어떻게 검증하셨나요? 그 전에는 [2부 03:44:17–03:44:20] >> 어 [2부 03:44:18–03:44:21] >> 고시가 있기 전에는 [2부 03:44:20–03:44:23] >> 어 그건 제가 좀 확인 좀 [2부 03:44:21–03:44:29] >> 그거 확인하고 그것도 저희 요실로 보고 부탁드리고습니다. [2부 03:44:25–03:44:32] >> 그리고이 제조사 영양 강화 컨설팅을 하고 계세요. [2부 03:44:30–03:44:34] >> 네이 [2부 03:44:32–03:44:40] >> 남에 얘기하듯이네 그렇군요. 그런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장님. 네. [2부 03:44:37–03:44:41] >> 원장님 졸리시지만 그렇게 답하시면 안 돼요. [2부 03:44:41–03:44:44] >> 네. [2부 03:44:41–03:44:55] >> 네. 적극적으로 답하시고요. 컨설팅, 전문 교육 등 이런 배려풀리 환경 조속 전환 이거는 좋은데 지금 키오스 없어져 가고 있는 거 아세요? [2부 03:44:54–03:44:58] >> 네. 키오스카 앱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 [2부 03:44:56–03:45:15] >> 그렇죠. 그거 관련한 내용을 지금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컨설팅 지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서 종감 전까지 알려 주세요. 지금 이제 1월에 고시를 세우니 이걸 이용을 저희는 계속 못 했다고요. [2부 03:45:13–03:45:36] >>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검증 검증서 발급 지원하고 계세요. 2025년 265건. 그다음에 2026년 8월 464건을 이미 하셨어요. 우 우선 구매 지능. 아, 우선 구매 대상입니다. 이거는 보통 중소 기업이 받게 되잖아요. [2부 03:45:35–03:45:39] >> 네. [2부 03:45:36–03:45:40] >> 그 키요스크 지금 국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2부 03:45:40–03:45:42] >> 네. [2부 03:45:40–03:46:23] >> 이게 우선구마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키우스크 접근에서 배려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제가 안 돼요. 결제까지 지원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검증이 됐죠? 이게 누가 검증하나요? 이거 사용자가 진짜 검증을 하나요? 요거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셨는지 그 기준도 저희 의연실로 종전까지 부탁드리고 한번 기회되시면 오늘 이제 밤이니까는 그 그렇고 나중에 그 카페 열리면 그 국회 오실 일 있을 때 그 키오스크 안대 하고 한번만 결제를 좀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2부 03:46:21–03:46:26] >> 네. 하겠습니다. 네. [2부 03:46:23–03:46: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박주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46:29–03:46:57] >> 네. 행화부 장관님 아까 이태원 흑조의와 제가 문답했던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피해자분들의 정보 접근 연람 관련된 부분인데요. 생명안전 기본법 얼마 전에 통과됐는데 생명안전 기본법 제조를 보면은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로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정보를 접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내를 일정해. 특내를 맞는 겁니다. [2부 03:46:54–03:47:33] >> 네. 네. 근데 이제 시행령 안 정부의 안 입법 예고된 걸 보니까 29조 30조를 보면은 어 공공 기관이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구조 1항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처럼 돼 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416 연대라든지 관련된 시민 단체들이이 시행령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출하는 기자 회견을 한 바했습니다. 어차피 입법 예고 기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이런 의견들 좀 잘 받아들이셔서 [2부 03:47:31–03:47:36] >> 피해자분들에게 정보 조건권을 보장하려고 했던 법의 [2부 03:47:35–03:47:36] >> 취지 [2부 03:47:36–03:47:38] >> 네 [2부 03:47:36–03:47:40] >> 훼손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47:39–03:47:4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3:47:40–03:47:43] >> 네. 이상입니다. [2부 03:47:41–03:47: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47:48–03:47:52] >> 예. 장관님 [목을 가다듬음][웃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2부 03:47:51–03:47:55] >> 예. 수고 많으십니다. [2부 03:47:52–03:47:56] >> 세마 근거 PF 대출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2부 03:47:55–03:47:59] >> 네. [2부 03:47:56–03:48:11] >> 2023년 세마 근거 PF 대출 부실이 문제가 돼서 앵크런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세마을 금고에 대한 관리 감독과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부 03:48:08–03:48:49] >>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 감독원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예 그 TF를 만들어서 함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자료를 보면 금융권 전체 PF 대치 115조 5천억입니다. 이중 3호금 상호 금융 피부 대체 1.6조원입니다. 그런데이 자료에 어이 자료에 세마 근거는 포함되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왜여이 자료에는 세마근거 PAF 대출 현황은 없을까요? [2부 03:48:46–03:48:53] >> 그 금융위원의 소관만 표시를 해 놓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2부 03:48:50–03:48:57] >> 그렇지 않고요. 얘가 업건별로 지금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마 군고를 언제 [2부 03:48:56–03:49:44] >> 상호 금융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니,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이 통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 세마근고 전체 PF 현황을 보면 23년 이후 공개를 안 하니까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우리 의원실에서 세마 근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3자가 연대보증으로 선 세마군거 PF 대출이 올해 3월 기준 454개 사업장 10조 2천억이 넘습니다. PF 대출 전체가 아닌 3자 보증권에 국한해도 이미 표를 보시면 신협,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 피부 대출 합계 여섯 배가 넘습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건 맞습니까? [2부 03:49:44–03:49:57] 예, 지금이이 부실 대출 때문에 그 부실이 심각한 어 생활금에 대해서는이 합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부 03:49:55–03:50:23] >> 이게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도 그전에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연대 보정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 세마 금고가. 그런데 이제 금소법이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금소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 2 그 2021년부터 다른 금융 기관 등은 하도급사에 대한 3자보증 금지되 있습니다. 그런데 세마 근거는 그렇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부 03:50:20–03:51:03] >> 아, 금소법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금소법 조항에 맞춰서 어, 세마 금고의 정관의 어,이 [목을 가다듬음] 시행자가 아닌 제3자의 보증을 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마근 네로 그러니까 그걸 그 여시업무 방법사라고 있는데요. 바뀌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연대 보증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갱신할 때 개정 취지에 맞춰서 그 면책을 해 줘야 되거든요. 차동 차동 업체의 그 연대보조건들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서 좀지도 반복하시고 [2부 03:51:00–03:51:05] >> 어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2부 03:51:03–03:51:06] >> 개정치에 맞게 관리감도 부탁드립니다. [2부 03:51:05–03:51:07] >> 예. 알겠습니다. [2부 03:51:06–03:51:10] >> 감사합니다. [2부 03:51:07–03:51: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조은희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3:51:14–03:51:21] >> 감사합니다. 장관님 피해자와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3:51:20–03:51:25] >> 네네 [2부 03:51:21–03:51:50] >> 장윤기가 일심에서 의기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찰 때문이 아니고요. 검찰의 보안 수사 때문이죠. 경찰은 우발적 살인 일반 살인으로 사건을 넘겼는데 관광 목적을 밝혀낸 건 검찰의 보안 수사였고 경찰이 숨긴 증거를 찾아낸 것도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이었습니다. [2부 03:51:48–03:51:54] >> 네. 앞으로는 중수청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51:51–03:52:42] >> 그런데 제가요 대한으로 중수청을 내 놓으셨는데 지금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면 국수본 소속 특별수사 단위 국수본의 지위가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검찰은 국수본 국가 수서본부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 정반대의 결론이에요. 그니까 셀프 수사가 낳는 무엇을 낳는지 보여 주는 건데 장관님이 대한으로 중수청을 얘기하셨지만 경찰청도 중수청도 모두 장관님 산하에 있어요. 그러면 같은 지붕 아래 [2부 03:52:38–03:53:03] 기관끼리 서로 수사하는 경우인데 그게 독립적인 견해라 견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불을 지은 방화범이 서방관에 대해 화재원을 조사하는 꼴 아니에요? 그래서 그이 어 비경찰 어이 감찰 조사 기구를 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겠다라는 [2부 03:53:03–03:53:47] >> 저 경찰 자 박찬원 교수이 정부의 검찰 추진단 자문위원장인데요. 조직으로 음폐된 사건은 기록의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직접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안 수사를요 공서청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한다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이런 7대 피해자 보호 범죄가 제대로 보안 수사 요구한다고 두 달 동안 기다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차제요. 제가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찰 [2부 03:53:44–03:53:55] >>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공소청 검사가 요구해야만 다시 수사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는 전 부족하다고 봅니다. [2부 03:53:53–03:53:57] >> 그런 그런 경도 있고 [2부 03:53:55–03:54:22] >> 사 제가 다 할게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사에서 1차 수사가 미진하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중수청이 독자적으로 보안 수사 재수사에 착수할 최소한의 안전 장치. 그러니까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을 위해서 피해자를 위한 [2부 03:54:20–03:54:28] >> 이중 안전 자치가 필요하다이 말씀입니다. 제가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부 03:54:25–03:54:34] >> 예. 그래서 어 중수청의 보완 수사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2부 03:54:32–03:54:37] >> 화점을 방금 얘기드렸는데 말씀 [2부 03:54:34–03:54:38] >> 예예. 또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2부 03:54:37–03:54:41] >> 원님 아 저희 의 [2부 03:54:38–03:54:44] >> 저도 저도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03:54:42–03:54:47] >> 시간이 끝나서 지금 화가 나서 그습니다. [웃음] [2부 03:54:45–03:54:53] >> 한번 종합 감사 때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부 03:54:50–03:55:34] >> 그 더 말씀드리지 않 장관님 마지막 답변해 주시 말씀은 예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어 그이 저 보안 수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그니까이 저 경찰 외에 외부 감찰 기구인 국가경 국가 경찰위원회의 감찰 조사 기구가 조사를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다 떠나서 경찰관이 직무상의 범죄를 통해서 어 수사를 암장하거나 또는 피해자와 어 가해자를 바꾸는 뭐 이런 어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그대로 중수청의이 수사 대상 범죄입니다. [2부 03:55:32–03:55:37] >> 제가 1번만 더 주십시오. [2부 03:55:34–03:56:24] >> 의원님 여기까지 하시죠? 충분한 의미가 전달된 거 같습니다. 제가 그 전체 질의 마치기 전에 간략하게 행안부 창께 여기 여러 기초 지자체에서 어 꼭 국정 감사해서 다뤄 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인구 증감에 따른 지자체 기준인권비 조정에 관한 검토 요청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어 급격히 늘어난 인구에 따른 어 공무원수 조정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 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화성시, 오산시, 광주시 등 어 수도권 인근 지역에 관한 어 수요 요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체 인구 수준에 [2부 03:56:21–03:56:57] 맞게 지자 지자체별 기준인 기준 인건비 조정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시고 관련한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마지막 종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 실제로 그런 도시들이 급격히 인구가 늘면서 어 여러 1인당 공무원 1인당 어 국민수가 너무 늘어나면서 어려움이 많다는이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해결을 패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차관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2부 03:56:57–03:56:59] >> [콧방귀] [2부 03:56:57–03:57:19] >> 네. 네. [목을 가다듬음] 위원장님 아마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아 공무원 인권의 공무원의 수에 대해서는 좀 감축 기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행정안전부도 그 기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야 됐는데요. 다행히 국민의 정부에서는 아 공무원들이 [2부 03:57:15–03:57:55] >> 아 예 국민 주권 정부에서는 충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꼭 공 그니까 일을 많이 하되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고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 지방의 수요를 충분히 받아서 기준 인건비를 어 그 전보단 훨씬 더 어 많이 반영해 드렸고요. 이제 내년 기준 인건비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 행정 수요가 늘어난 곳은 어 뭐 하튼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잘 반영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3:57:53–03:58:04] >> 그 담당과에서 조금 그 같이 그 그런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을 면담해 주시고 해결 방안을 잘 마련해 점차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부 03:58:03–03:58:06] >> 예. 알겠습니다. [2부 03:58:04–03:58:52] >>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정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 중대 범죄 수사청 개청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미래 대응 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 교호부세 감소 대응에 대응에할 필요성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자료 연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문제 그리고 AI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대한 대응 필요성 승강기 안전 사고 대책 어 농촌 및 인고소멸 지역의 지역 사랑 상품권법 이용 대책 등 어 주요 문제들에 관해서 어 지의해 주셨습니다. 출석하신 어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국정 감세를 계기로 어 기관 내 각종 정책과 [2부 03:58:50–03:59:37]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협한 부분은 개선하며 향후 정책의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보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 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행정안전보 장관님, 진실화협 위원장님, 이태원 특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기관 단체분께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재해 주신 국회 방송과 언론인 여러분, 수억 전문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진 [2부 03:59:35–04:00:14] 여러분, 행정실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종류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같이 [음악]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