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행정안전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pBYvFHS0K-0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n6YMI-qmZbw · 자막 수집 [1부 00:00:00–00:00:03] 다섯 번 [1부 00:00:55–00:01:38] 잠시만요. 잠시만. 진짜요? 다 봐봐라. 한 5분이 나야 누가 [1부 00:01:38–00:01:46] >> 뒤로 나와서 찍으라 그래. 고기 들어가면 응 [1부 00:01:53–00:02:34] >> 조금 당겨질 수 없을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다 없으 그건 아니 [1부 00:02:35–00:02:37] >> 말씀드릴게요. [1부 00:03:26–00:03:29] 중선이저기 [1부 00:03:32–00:03:35] >> 5분 표정 다 나오잖아. [1부 00:03:34–00:03:38] >> [웃음] [1부 00:03:35–00:03:52] >> 시작하면 안 [1부 00:03:48–00:03:52] >> 지금 말씀드렸어. 주신 [1부 00:05:59–00:06:01] >> [콧방귀] [1부 00:06:14–00:06:47] >> 하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얼마 원 [1부 00:07:30–00:07:49] 아 날짜는 [1부 00:08:30–00:09:08] 하나밖에 없고 해가 시간 [1부 00:10:25–00:10:34]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뵙겠습니다. [1부 00:10:36–00:10:43] >> 아이고 오랜말입니다. 아이 [1부 00:10:39–00:10:46] >>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부 00:10:48–00:11:35] >> 안녕하십니 너무 많으십니다. 복살 [목을 가다듬음] 아 [목을 가다듬음] [1부 00:11:49–00:12:29] [목을 가다듬음] 하고음 네. [1부 00:12:37–00:12:42] >> 네. 상호 인사하겠습니다. [1부 00:12:44–00:13:33] >>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인사 혁신처 소방청과 그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 먼저 주지는 먼저 국정 검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사보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 우리 위원에서 활동하셨던 조은희 의원님께서 10월 7일자로 사임되셨고 서명욱 의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어 그럼 오늘 국정감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질인는 7분, 보충질인는 [1부 00:13:30–00:14:00] 5분, 재보충질인는 희망자의 하나의 3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기관 증인 이외에 별도로 별도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위철환 상임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본격적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철원 선관위원장 직무딩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16–00:15:05]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분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범철 죄야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이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경례와 조언을 보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응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마음깊이 새기며 너무나 송고한 심경으로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지난 제 9회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1부 00:15:02–00:15:51]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릿속여 깊이 사줘 드립니다. 특히 투표용기 부족과 미흡한 업무 처리로 선거 관리의 신뢰를 훼손한데에 대해서 책임을 동감합니다.이는 이는 단순한 이회선 가어가 아닌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이원회는 지금 창설일에 가장 무거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1부 00:15:49–00:16:38] 있습니다. 내외적 비판 속에서 조직 전반에 긴장과 필요가 쌓이고 직원들의 사기와 작은심 동안 크게 위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어려움이 결코 위원회에 주어진 책물을 해피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마주한이기는 그동안 누적되어온 해먹은 관행과 아니한 태도가 빚어낸 결과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회는 뼈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조직 계편 투계표 절차계선 정치 관계의 세 분야로 나누어서 전면적인 최신 방안을 모색하고 [1부 00:16:35–00:17:23] 있습니다.이 이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경험과 시각에만 갇치지 않고 국회는 물론 외부 전문가와 학계의 비판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세신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의 상당한 부분이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만큼 우리원회의 의지만으로는 완성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아 국회의 깊은 관심과 입법적 기운이 절실함으로 앞으로 준비 과정에서 국회의 고견을 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2월부터 연의어 치료질 위탁 선거의 [1부 00:17:20–00:18:11] 안정적 관리 역시 소리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올 하반기 지방 체육 선거를 시작으로 내년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이기까지 두계표 전정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 신뢰 회복에 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는 우리의 지난 과월을 냉철하게 대법보고 나아갈 방향을 점검받는 매우 엄중한 자리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목을 가다듬음] 국민을 대표해 주시는 질책과 지적을 깊이 새기고 모든 지의 사실을 근거로 [1부 00:18:07–00:18:25] 성실하고 두명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원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헌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기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8:34–00:18:54]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은 그동안의 관래에 따라서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위천한 직무행을 이번 국정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위천한 직무행을 이석하도록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18:51–00:18:58] >> 네. 어이 없으심으로 위천한 직무 대행은 이삭하셔도 좋습니다. [1부 00:18:58–00:19:03] >> 네 [1부 00:19:01–00:19:03] >> 위원장 태가 나오셨고 [1부 00:19:03–00:19:05] >> 네 [1부 00:19:03–00:19:16] >>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가 있는데이 철위원은 상임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들은 전에부터 배석하지 않았습니까?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1부 00:19:14–00:19:46] >> 상임위원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어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관련한거나 뭐라도 증인으로 기관 증인으로 의결해서 진행을 한 경우에는 어이 국정감을 진행을 했는데 증인으로 그 채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됐던 예가 없습니다. 전으로 채택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임위원이 국감장에 축석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1부 00:19:52–00:19:58] >>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은 절차상 정인 채택이 안 되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1부 00:19:57–00:20:01] >> 네네. [1부 00:19:58–00:20:05] >> 종합 국감할때라든지 그런 확인을 하셔서 조심해 주십니다. [1부 00:20:03–00:20:31] >>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주호영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관련 사안을 어 여야관 간사 협의와 어 기존의 그 선어 중앙 중선관이 국정 감사에 준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 상임명 출석 여부에 대해서 어 협의하고 최종 결정하여 어 종합 국감의 어 출성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철함 어 직무 대행은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1부 00:20:39–00:21:28] >>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회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강동안 선관위 사모총장 직무대리께서 오돈 기관의 증인을 대표해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하신 후에는 선서문의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선설할 때 기관 증인들 역시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설을 해 [1부 00:21:26–00:22:15]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안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들이 나오셔서 모든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앙선거 관련 속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1부 00:22:12–00:23:02]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7일 중앙선거 관련 사무총장 직무대리 강동환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오늘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는 어 관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안 선관위 사모총장 직무들이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1부 00:23:00–00:23:49]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앙선거 관련 사무총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사무차장 강동안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국정 현안 심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업무를 살펴 주시고 깊은 해안으로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장검서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책물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의 모든 직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국정 [1부 00:23:47–00:24:35]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종 및 투표자수 5입력 등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중한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큰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오랫동안 반복해 온 익숙한 업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는다면 [1부 00:24:33–00:25:22]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발생한 실수가 국민의 실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아프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염두해 두었는지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대세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 선거 이후 국회의 국정 조사를 비롯하여 현재까지도 감사원의 회계 검사와 함께 특검 등 수사 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촘촘히 살펴보고 제기된 여러 지적과 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조직 [1부 00:25:20–00:26:09] 개혁 방안과 함께 투계표 절차 사무 개선 방안, 정치관계법 개정 방안 등 주요 분야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표용지 관리와 비상 상황 대응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단계부터 선거 현장의 여건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치료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요한 선거 관리 정책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제기되는 의문과 우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를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위원회가 [1부 00:26:06–00:26:54]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다고 해도 헌법이 부여한 선거 관리 기관 본연의 역할에 조금이라도 소홀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는 12월에 치러지는 지방 체육회장 선거와 내년 3월 제사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재보궐 선거는 물론 각종 위탁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지한 선거 범죄와 정치자금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맡은 책물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한편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제20대 23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0월 12일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지원 조직을 운영하는 등 법에 따른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지역 선거구가 [1부 00:26:52–00:27:39] 차질없이 획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인들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조언과 정책적 대안을 겸하여 경청하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이 자리에서 답변하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업무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조만간 이루어질 우리 위원회의 조직 체계와 선거 관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모든 구성원은 이번 63 지방 선거를 계기로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선거 관리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관리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1부 00:27:36–00:28:24]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정 감사를 받는 우리 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수 감사관입니다. 옹미선 기획 조정 실장겸 선거 정책실장 직무 대리입니다. 최관용 대변인입니다. 유회원 미래조직 기획단장입니다. 김용권 선거 연수원장입니다. 김민수 기획국장입니다. 유훈옥 정보 관리장입니다. 홍영근 선거 이국장입니다. 박세진 법제국장입니다. 조본기 조사국장겸 선거일국장 직무 대리입니다. 차태욱 인터넷 선거보도 [1부 00:28:22–00:29:00] 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승환 중앙선거 방송 토론위원의 사무국장입니다. 박현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시민의 위원의 사무국장입니다. 백승훈 서울특별시 선거 관련 사무처장 직무 대리입니다. 김종원 송파구 선거 관련 사무국장 직무 대리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 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 최동석 인사 역신 처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9:02–00:29:52] >> 소장님이 이쪽에서 가시죠. 아 죽겠어.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사 혁신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 감사는 그간 인사 혁신처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국민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국정 감사의 성실에게 [1부 00:29:49–00:30:39]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인사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혁신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충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공식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해 제대로 보호하고 고위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국 행정 등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고 공직 내 마약 유입을 방지하는 한편 고의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1부 00:30:35–00:31:24]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직 사회의 전문성과 영향을 강화하여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전문인재 영입을 활성화 영향 있는 공무원이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경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식 암기 위주의 구급 시험 과목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 적격성 평가로 전환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직무 학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비 계좌를 도입하는 등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게 이일하고 싶은 [1부 00:31:22–00:32:13] 공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지역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세대 저연차 공무원 보수와 복리 후생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이 공직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이들이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부터 보상까지 그리고 직무 어 재활과 직무 복귀까지 이어지는 선순한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고의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포용적인 공직 [콧방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국민께 [1부 00:32:10–00:32:59] 신뢰받는 공직 사회 실력과 책임으로 성과를내는 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채원 국가 공무원 인재 개발 원장입니다. 정한중 소총심사위원장입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입니다. 유승주 기획조관입니다. 손무조 인재용 국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혁신 국장입니다. 오영열 인사관리 국장입니다. 천지윤 윤리복무 국장입니다. [1부 00:32:55–00:33:35] 이은영 인재정보 기획관입니다. 황인수 공무원 노사 협력관입니다. 김정현 재해보상 정책관입니다. 정지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호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속 어 관련자들 책임자들 소개 말씀드리고 제 인사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3:35–00:33: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철 소방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3:50–00:34:39] >> 네. 존경하는 행정 안전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맞아 소방청 주요 정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지적과 제언은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기후이 위기로 인한 극단적 자연 재난과 초구령화 등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재난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측면해 있습니다. 격하는 사회 변화와 함께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소방에 더욱 높은 수준의 대응 역량과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방청은 [1부 00:34:36–00:35:24] 이러한 국민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 신뢰 헌신의 19 정신을 바탕으로 기본을 바로세워 국민에게 신뢰받고 현장에 강한 대체불과 대한민국 119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청의 주요 정책을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소방의 본령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교육을 통해 영향을 갖춘 지휘관을 육성하고 전국 적제적세에 배치하여 현장의 지의책을 한층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위험한 위험회 처한 국민곁 때 한 발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방의 출동 여건을 개선하고 중급자의 구급 이송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겨울철 산불에 대비해서도 기상 예측과 산불 [1부 00:35:22–00:36:09] 확산 상황 분석을 통해 소방력을 선재적으로 배치하고 전국 소방력을 신속기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둘째로 선재적 예방 중심의 화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장, 창고, 위험물 시설 등 고위염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정 관리를 강하여 일터에서의 피해를 줄이고 중앙차원의 특별 사법 경찰 역할을 확대하여 화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소방 안정과의 부실행을 개선하고 자체 소방대 교육 훈련도 내시로 하여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등 화액 취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명 지원과 수방 안전 교육 확대를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을 지키는 사회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과학 소방으로 도약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1부 00:36:07–00:36:58] 대한민국 소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신고 출동 대응 예방까지 전 소방 분야의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하여 1 2골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소방 인근 인공지능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등 국방과 민간의 첨단 기술이 소방 현장에 빠르게 유입되는 구조를 마련한 한편 로봇 드론동 첨단 장비 개발 도입을 확대하여 재난 현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원의 영향과 안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나가 소방 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에도 소방청이 앞서겠습니다.네 번째로 국민안전에 전념하는 조직 문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이 건강과 안전이 뒷받침되어야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의 마음 건강 관리부터 공상 순직 대원에 [1부 00:36:55–00:37:43] 대한 예후 유가죽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청과 공정을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조직 문화를 근본부터 세신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소방 조직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교환 이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6만여 소방 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모두는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앞에 한치의 소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관한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영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화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한 수방 간부 및 산해 산하 단체장을 소개가 [1부 00:37:41–00:38:32]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차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근 계획 조정관 직무대리입니다. 주영국 119 대응국장입니다. 송우영 화재 예방 국장입니다. 김상현 장비 기술 국장입니다. 박영열 중앙소방학교장 직무대리입니다. 조현문 중앙1 구조본부장 전담 증무대입니다. 김연상 국립소방 연구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산하 단체장입니다. 김창진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장입니다. 조선호 한국 소방 안전 원장입니다. 2 대한 소방공제회 이사장입니다. [1부 00:38:30–00:38:47] 이형석 소방 산업공제 조합 이사장입니다. 박형석 한국 소방 시설 협회장입니다. 박경호 국립소방 병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8:49–00:39:38] >> 수고하셨습니다. 어 효율적인 인사 진행을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어지는 피관 기관도 기관장 인사 말씀 및 기관 증인 소개만 듣고 업모보 업무 보고은 소면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무원 연금공단 김호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공무원 연금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언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1부 00:39:36–00:40:26] 지지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상, 부상, 질병 등에 대해 재해보상과 예방화를 제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목을 가다듬음] 융자, 임대주택, 후생 복지 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무원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의 사회 공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의 이명부터 퇴직 이후까지 생해 주위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과 소외계층 지원 등 공공 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1부 00:40:23–00:41:13]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통해 전직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공단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부족한 점은 뒤돌아보면서 개선관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공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단으로 발전해 나가는 밑걸음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장님과 이원님들이 아낌없는 조언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한 공당 [1부 00:41:09–00:41:28]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상철 감사입니다. 채관섭 혁신경 본부장입니다. 박재경 연금 본부장입니다. 나문 복지 본부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부 00:41:26–00:41:3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 김창진 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39–00:42:28] >>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장입니다. 어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안전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안전과 소방 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술원 임직원 모두는 오늘 국정 감사에 성실이 임하고 그간의 업무 추진 상황을 충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은 1977년 창립된 일에 소방용품과 소방 장비의 시험, 검사, 인증, 위험물 시설의 안전 관리, 소방 산업 육성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래도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1부 00:42:25–00:43:15] 수행하면서 소방 산업의 성장과 첨단 소방 기술 연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기 감지 카메라와 화재 대응 로봇 관련 연구, 화재 현장 수색 무의 이동체 실증 등을 통해 재난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튬 금속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테스트패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화재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시험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용위원물 시설 시설의 생애 주기별 안전 관리와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도 [1부 00:43:13–00:44:03] 힘쓰고 있습니다. 대형 재단 발생시에는 소방 차량 긴급 정비단을 운영하여 현장 소방 차량의 긴급 정비를 지원하고 소방공무원의 장비 교육과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현장 대응 영향을 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술원은 앞으로도 소방 용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방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재난 현장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정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을 겸히 받아들이고 소관 업무와 기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고 그 이행 [1부 00:43:59–00:44:49] 사항까지도 끝까지 점검하겠습니다. 기술원이 국민 안전을 위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술원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훈 경영 이사입니다. 임체필 기술 사업 이사입니다. 논한인 안전 사업 이사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첨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는 기관 증인에 대해 실시하고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4:46–00:44:55] 예. 여지. 예. 김영배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진 의원님. [1부 00:44:51–00:45:40] >> 예. 서울성부갑 김영배입니다. 어 자료 제출 요구겸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 9회 전국 지방동시 선거에서 정말로 온 국민이 충격적으로 어 받아들이게 된 투표 용지 부부 부부족 사태 그까 그로 인해서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거 관리가 부실하게 어 이제 관리되고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국민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어 다른 건 몰라도 내 주권이 어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1부 00:45:38–00:46:29] 못함으로써 어 혹시라도 진짜 부정 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혹은 아니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저 주장이 현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마저도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국정 조사도 해 왔고 특검도 지금 출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관련해서 어 선관위 개혁과 관련한 각종의 입법도 제출되어 있고 개헌환도 마련되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지난 80여년 80년에 우리 민주공화국의 구성 원리에 해당하는 선거 그리고 어 [1부 00:46:25–00:47:15] 선거 관리 그리고 헌법 기구인 선관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고 어떻게 어 개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국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국민적 과제가 되었다는 거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료 제출도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회도 거기에 따라서 어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여야 떠나서 합의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데 어 지금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특검이 어 10월 2일 날 재건표 계획을 발표를 [1부 00:47:13–00:48:02] 하고 추진을 하다가 우리 국회도 참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어떤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지 공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국민의임에게 요청드리는게 지금 제가 어이 개표소 보관하고 있는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검증 촉구 결의안을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행안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발휘를 합니다. 제출했기 때문에 여야 간사께서 즉시 이거는 합의를 봐서 우리 행안이 전체 의결로 특검이 즉각적으로 공개 재검표를 실시하는 것도 촉구하는 여의함을 오늘 체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히 [1부 00:48:00–00:48:50] 어 국정조사 당시에 저도 국정조사 위원이었는데 국정조사 위원 중에 국민의 힘의 대다수 의원들 특히 주진 의원을 비롯해서 대다소의 의원들께서 그 당시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주관해서 재검표를 하자는 그런 어 안에 대해서 특검과 연계해서 해야 되고 특검이 출범하고 나면 협력해서 하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임해서 당연히 오늘 촉검표 검증 촉구 결의 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올공이라고 이제 명칭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의혹과 그리고 걱정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재검표 검중 [1부 00:48:46–00:48:59] 촉국에 대한을 우리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의결하고 실행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57–00:49:45] >> 네.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순서가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님 그다음에 박상홍 위원님 해주시죠.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어, 지금 인사 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이제 적극적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수산화 재판을 받는 경우에 이들 공무원들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책임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본 결과 선관위 채용 비리와 연류된 공무원들이 책임보험을 신청하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그중에는 혐의 없음이나 기소 유회가 결정되었다 [1부 00:49:43–00:50:32] 하더라도 적극 행정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을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는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무혐의 또는 불기서 처분 사유가 그저시키는 대로 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설사 처벌을 면했다 하더라도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적극 형정으로 결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신청했고 보험사는 그 신청을 어떤 근거도 받아들여 판단하고 지급했는지이 과정을 [1부 00:50:29–00:51:18] 인사 혁신처나 선관위는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로 2023년 백경 전 질병 관리 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 국회 제출을 거부하여 국회로부터 고발되고 이후 폐해자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사 비용 천만 원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전받아 논이 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이 적극 형정을 위한 제도인데 기관장이 개인적인 의혹 고발 사건의 방업 이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컸던 선관위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연류된 직원들의 책임보험금 수령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1부 00:51:15–00:51:48] 현행 책임보험 제도의 허점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선관위로 하여금 첫째 선관위 직원 중 채용 비리 사건에 연류되어 수사를 받은 공무원의 현황과 처분 결과 둘째 신청과 명시된 보험금 신청서 셋째 보험사의 지급 결정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본연실에 제출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1:47–00:51:54] >> 네. [목을 가다듬음] 박상호 위원님. 의사 진행 말하십시오. [1부 00:51:52–00:52:42] >> 예. 그 지금 14일 날 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그 광주 중수청장 임원정 청장을 정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어 유감스럽게도 그 현재 분위기는 민주당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물론 오후에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는데 인사 청문의 정인 채택의 기준은이 당이 유리하냐 저당이 유리하냐 그래서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적용돼서 안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고 중수청의 실제 운영 [1부 00:52:39–00:53:28] 상황과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이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입맛에 맞으면은 정인이 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인이 정인은 안 된다는 시기라면은 이건 인사 청문회가 될 수가 없죠. 여당에 불리한 유리한 사람만 세우 불러세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중수청은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 기간입니다. 그 초대 수장을 검정하는 자리에 서로 다른 세각과 경험을 가진 관계자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따져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이 불편한 정언을 피하는 청문에는 검정이 될 수 없습니다. [1부 00:53:25–00:54:04]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듣고 싶은 말만 듣는게 아니라 듣기 불편한 이야기까지도 듣고 우리가 공평하고 공정하게이 사실들을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유감스럽지만은 민주당이 촉구합니다. 정치적 유분리를 떠나서 인사 청문의 본질에 충신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임원정 광주 중수청장에 대한 정인 채택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적극이 부분에서 책임을 느끼고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4:02–00:54:10] >> 네. 추가적으로 자리 주치의 의사 진행 있으면 말씀이 없으면 주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4:08–00:54:19] >> 이원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 [목을 가다듬음] 그 [1부 00:54:17–00:54:24] >> 예 권영전 위원님하고 김영 배원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 [1부 00:54:21–00:54:35] >> 구도로 구도로 답변하셔야 돼요. 서류로 해야 돼요? 보도로 그럼 예, 구도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존경하는 권영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공무원 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날입니다. [1부 00:54:32–00:55:16] >> 그게 저희들이 지금 보험 개별 보험금 신청서라든지 보험금 지급 결정서를 성관위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금이라는게 어 저희들이 계약은 해지 저 계약 자체를 공무원 연금 공단을 통해서 그 해당 보험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그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그 저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선거갈 위원회가 그 해당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영 의원님 말씀하신 특검과의 그 검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서 그 검증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선거 관련 자체가 특검의 지금 피수사 기관이다 보니까 그 특검으로 받은 그 [1부 00:55:13–00:55:22] 공문 자체를 그 국회 지출하는 거 저희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했습니다. [1부 00:55:18–00:55:28] >> 아니 특검이 승관위로 보낸 서류는 수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제출를 못 해요? 특검 [1부 00:55:25–00:55:34] >> 측에서 저희들한테 보내면서 그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수사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1부 00:55:33–00:55:38] >> 네. 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55:35–00:55:41] >> 나머지는 잠시만 나머지는 지의 시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5:41–00:55:43] >> 아니 [1부 00:55:41–00:55:46] >> 제가 세 가지 자리를 건데 [1부 00:55:43–00:56:29] >> 하나는 아니 하나는 저기 나머지는 공무원 연기 뭐야 다 선관이 요청입니까? 하나만 선관이 답변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다 과연 그러니까 다 다음에 다음에는 그래도 제가 구도로 답변하면은 계속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각 기관에서 그 요청한 서류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 저기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지의 응답을 통해서 진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 주시죠. 첫 번째 자료 선거 지정의 재미기 사건에 전류되어 수사를 받은 공무원 현황과 처분 결과는 선관위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잖아요. [1부 00:56:27–00:56:30] >> 아니 그 부분도 알 수가 없습니다. [1부 00:56:29–00:56:32] >> 왜 알 수가 없어. 개 [1부 00:56:30–00:56:37] >> 저희들이 징계 조치한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수사대 직원 중에 누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를 선관위가 몰라요. [1부 00:56:36–00:56:40] >> 공식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부 00:56:38–00:56:48] >>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감사관실. 아니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면 하려면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 [1부 00:56:46–00:57:15] >> 아니 파악을 해서 보내 줘야지 알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직원들이 도대체 성 저이 비리 혐의로 그것도 인사 채용 비리로 그렇게 세상을 떠들어가게 했던 채용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를 성관이는 전혀 모른다. 이거 지금 저 직무 대리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직무 6기 아니에요. 감사관실에서는 다 공직이 공무원들의 그 사항을 체크하고 있잖아요. [1부 00:57:15–00:57:17] >> 모든 부분 [1부 00:57:15–00:57:22] >> 그걸 뭐 공무원 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그걸 알 수 없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1부 00:57:21–00:57:40] >> 네. 관련해서 선관이 선관위에서는 어 상황 그 조건과 내용에 맞게끔 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구도로 담당 직원이 제출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지의를 진행하고 [1부 00:57:38–00:57:52] >> 더 구체적인 부분은 본인 주지 시간에지 응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 직무 대리님 강동안 직무 대리님 [1부 00:57:51–00:57:55] >> 네 [1부 00:57:52–00:58:07] >> 어 정치자금법에서는 3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하거나 기부한 경우에 특별히 관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에 [1부 00:58:03–00:58:24] >> 고액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300만 원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사실만 기지하는게 아니라 성명, 생년, 월일, 그리고 주소, 직업,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다 적어서 보고하게 돼 있죠. [1부 00:58:23–00:58:28] >> 그렇습니다. [1부 00:58:24–00:59:10] >> 네. 어제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 저도 이거 보고 좀 황당했는데 PPT를 좀 띄워 주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액 후원 즉 300만 원 초과해서 후원을 받은 것이 79건이에요. 근데이 중에 22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입해야 될 생년 월일의 경우에 기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79권 중에 19권은 연락처가 없어요. 그리고이 79 국권 전체 다가 직업이 전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심지어 기타라고도 적지 않았어. 그냥 공란이에요. 직업이. [1부 00:59:10–00:59:24] 어때 어때? 이게 법에 따른면 굉장히 이상한 거 같다 아닙니까?이 이 부분이 지금 정치자금법 40조하고 이제 정치자금 사모 관리 규칙 15조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1부 00:59:21–00:59:34] >> 정치자금법상에는 명문 명문적으로 그 후원의 회계 책임자가이 기록을 해야 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그러다 보니까 정치자금 사무 관리 규칙에서 [1부 00:59:31–01:00:11] >> 후원인이 자기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 그 후원회에다가 자기의 그 주소라든지 그 직업 같은 거를 알리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후원인들이 그 금액을 후원금을 후원금을 납입을 할 때 그냥 계좌 계좌로 금액만 보내다 보니까 자기가 연락을 안 했을 때는 회계 책임자께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회개보 대리님 대리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 이상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하려면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1부 01:00:09–01:00:16] >> 그 회계 책임자가 내용을 확인해서 가지고 왔을 텐데 [1부 01:00:13–01:00:32] >> 지금 79권 중에 22권의 생년월이 그냥 1999년 12월 31일로 다 동일하게 적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데 79국은 전부 다 직업이 하나도 안 적혀져 있고이 상태로 그냥 놔두고 더 추가적인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들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1:00:30–01:00:41] >> 그게 해당 후원 저희들이 회계 보고서를 받을 때요. 그 회계 책임자로부터 이런 경우에 소명서를 받습니다. 왜 이게 누락이 되는지 소명서를 받 [1부 01:00:38–01:01:01] >> 소명서는 다 받으셨어요? 받았습니다. 받아봤더니 그 해당 회계 책임자가 그 금융 기관을 통해서 당사자의 그 연락처 같은 거를 받았습니다. 근데 연락처를 받아서 그 연락처를 통해서이 자기들 연락 저 후원인 사항을 보내 달라고 통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저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1부 01:00:59–01:01:16] >> 그러면 그런 부분은 소명서를 받았다고 치 치더라도 생년리를 다 동일하게 저렇게 쭉 적어 놓고 그 저걸 그대로 남겨 놓고 이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올래만이 아니고 사실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1부 01:01:14–01:01:18]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잘 관리가 된 겁니까? [1부 01:01:17–01:01:19] >> 적절하지 않습니다. [1부 01:01:18–01:01:21] >> 적절하지 않잖아요. [1부 01:01:19–01:01:29] >> 적절하지 않은데 회계 책임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아주 책 자기 책임을 안 했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1부 01:01:26–01:01:56] >> 일단은 제출이 가능하다면은 받으셨다는 그 소명서를 보여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소명을 받았고 그래서 저렇게 형편 없는 형태로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년일이 다 똑같아요. 그걸 그냥 버저이 저렇게 공개해 놓고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겁니까? [1부 01:01:53–01:01:59] >> 적절하지 않습니다. [1부 01:01:56–01:02:09] >> 소명서 받으셨다는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은 제공을 해 주십시오. 관리를 저렇게 부실하게 하고 자료까지 제출 안 하고 그냥 우리를 믿어 달라 안 통합니다. 아시겠어요? [1부 01:02:08–01:02:11]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1:02:09–01:02:35] >> 예. 자, 특별 정여금 관련돼서 좀 지리를 하겠습니다. 특별 정여금 관련돼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리님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건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이 특별 정여금이 법에 들어갈 당시 즉 1992년에 첫 도입이 됐던데 [1부 01:02:33–01:02:59] >> 그렇습니다. 이때 개정 이후 즉 개정법의 제한 이후로 소개된 걸 보니까 아 선거 관리 위원회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파견하고 위촉된 공무원에게 특별 정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파견하고 위척 공무원에게도 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한 이유 자체가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1:02:58–01:03:02] >> 네. [1부 01:02:59–01:03:12] >> 근데 지금까지 쭉 어떤 식으로 집행되 왔죠? 일단 저희들이 그 국저 기획 예산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기 [1부 01:03:08–01:03:14] >> 아니 그게 아니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 왔죠. [1부 01:03:13–01:03:16] >> 그렇습니다. [1부 01:03:14–01:03:21] >> 그리고 나서 국회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자 규칙을 최근에 바꿔서 [1부 01:03:21–01:03:24] >> 올해 계정했습니다. [1부 01:03:21–01:03:56] >> 그렇죠. 올해 바꿔서 이제 주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해가 안 되고요. 자 이런 부분도 심지어 [콧방귀] 대리님 최근에 행안이에 추석하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향후 저희들 특별 정여금은 선관위 직원을 제외하고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1부 01:03:54–01:03:57] >> 맞습니다. [1부 01:03:56–01:03:58] >> 적극 검토하셨어요? [1부 01:03:57–01:03:59] >> 네. 이렇게 할 겁니다. [1부 01:03:58–01:04:06] >> 할 겁니다. [1부 01:03:59–01:04:12] >> 네. 근데 내년에 예정되 있는 강릉 보궐 선거 관련돼서 예산 특별 정력은 저렇게 편성되 있는 [1부 01:04:09–01:04:43] >> 예 편성 부분은 지금 실무자가 편성을 한 과정에서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편성이 됐다 해서 반드시 집행할 건 아니고요. 저 집행하지 않겠습니다.이 참 이게 적극 검토한 결과라고 하고 실무자 탓을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성관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부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 정부안 자체가 그 5월 말에 그 정부안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는 사실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었습니다. 지난번 국조 특정에서 [1부 01:04:42–01:04:44] >> 자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십시오. [1부 01:04:43–01:04:4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4:44–01:04:49] >> 예. 이상입니다. [1부 01:04:47–01:04:54] >> 네. 좋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4:54–01:04:57] >> 네. 그 강동안 그 질문대리님 [1부 01:04:56–01:04:59] >> 네. [1부 01:04:57–01:05:03] >> 그 뒷베이크 관련해서 좀 지리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1:05:00–01:05:05] >> 예.이 [1부 01:05:03–01:05:10] >> 선거 직전에 가짜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1부 01:05:07–01:05:16] >> 선관위의 역할은 그 가짜 영상 그리고 가짜 허위 사실들을 잡아내서 삭제하는게 선관이 역할이죠. [1부 01:05:14–01:05:47] >> 네. 예. 근데 화면 한번 보실게요. 올해 지방 선거 때입니다. 위법 개시물이 1073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아, 그런데 8월 11일 기준에 3,400권이 미삭제인 거예요.이 선고가 끝나고 두 달, 지금 거의 한 석달 지난 거죠. 근데 세 건 중에 한 건이 안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 두 건 정도 남았다라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 지금은 몇 건 정도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1:05:44–01:05:50] >> 그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주걸 확인을 하고 있는데 [1부 01:05:48–01:05:53] >> 현재 기준으로 아시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1부 01:05:51–01:05:55] >> 역할에 대해서 여주는게 아니라요. [1부 01:05:53–01:05:57] >> 보고드린 자료 정도입니다. [1부 01:05:55–01:05:59] >> 아 모르시는 거네요. 그럼요. [1부 01:05:57–01:06:02] >> 네. 왜냐면 이게 대부분 다 외국계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1:06:00–01:06:10] >> 그러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수치가 3,400권이 외국계 플랫폼인 겁니까? 아니면 구권 포함 [1부 01:06:07–01:06:14] >> 순순히 해외 플랫폼에 있는 삭제 그 기록을 못 지웠다라는 거죠. [1부 01:06:12–01:06:17] >> 그러면 그 기록물이 안 지워졌어요. 못 지운 거죠. [1부 01:06:15–01:06:19] >> 저희들이 지울 수 있는게 아니고 저희는 [1부 01:06:17–01:06:23] >> 그니까 그쪽에서 삭제 요청을 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한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까? [1부 01:06:22–01:06:25] >> 여러 번 하게 됩니다. [1부 01:06:23–01:06:39] >> 여러 번 몇 번 하셨는지 보통 몇 번 하시죠? 그 안 하게 되면 그 주기적으로 하진 않고요. 그 맨 처음 일단 위반 행위가 발견이 되게 되면 삭제 요청을 하고 삭제가 안 되게 되면 다시 삭제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6:37–01:06:45] >> 방금 말씀이 여러 번 하셨다고 하니까 그 여러 번이 몇 번인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1부 01:06:42–01:06:50] >> 아 잘 모르시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부 01:06:47–01:07:02] >> 그러면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하 계시물 중에 투표가 끝나기 전에 실제로 지워진 건도 없는 거네요. 해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분명히 3,400권은 전부 해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1부 01:07:00–01:07:07] >> 아니 삭제 요청 자체가 선거 당일에만 하는게 아니고 선거전 12일부터 해 왔기 때문에요. [1부 01:07:05–01:07:12] >>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는 3,400은 전부 해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으신 거죠? 네. [1부 01:07:11–01:07:16] >>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요. 네. [1부 01:07:13–01:07:19] >> 그러면 [1부 01:07:16–01:07:34] >> 그 최종 삭제만 볼게 아니라 우리가 삭제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국내 같은 경우는 한 1.8일 정도 되고 그 외국계 같은 경우는 5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3.5일 정도. [1부 01:07:32–01:07:59] >> 그러면 제가 이거는 좀 약간 뭐 후보자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관위가 정말 해야 될 역할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삭제가 제대로 안 됐을 때 피해 보는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책임 주지나요. 그렇죠. 그 지금 현행 선거법상은 저희들이 직접 삭제를 하는게 아니고 개시한 그 인터넷 사업자한테 그리고 개시자한테 삭제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1부 01:07:57–01:08:28] >> 요청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관위가 좀 더 투명하게 우리가 해외 플랫폼이라서 삭제가 안 됐으니 여러분 요청을 했다. 이런 식의 공식적인 발표라든지 역할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도 한번 더 여쭤 볼게요. 다음 자료 좀 보여 주세요. 그 뒷페이크 관 간별 관련해서 35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1부 01:08:25–01:08:32] >> 그리고 35억이 들어가는데 또 내년에 10억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1부 01:08:30–01:08:38] >>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디베이크 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치적으로 갖고 있는게 아니고. [1부 01:08:37–01:08:56] >> 네.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일단은요. 물론 이게 예산을 들여서 그 간별 능력을 더 키우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 플랫폼도 삭제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만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요? [1부 01:08:54–01:09:04] >> 아니 해외 플랫폼 그 삭제하는 거와 지금 우리 디페이크 간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보이는데요. [1부 01:09:01–01:09:08] >> 그러면 10억을 증액했을 때 해외 플랫폼도 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 [1부 01:09:07–01:09:11] >> 어떤 부분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주시겠어요? [1부 01:09:09–01:09:25] >> 그 디베이크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개발한 거를 쓸 때는 디베이크 프로그램을 놓고 해당 그 문제가 되는 영상 같은 거를 매치하게 되면 이거는 디베이크가 됩니다. 디베이크 비율이 몇 %입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1부 01:09:23–01:09:29] >> 그니까 급프 그 퍼센테이지를 아는 거는 알겠는데 [1부 01:09:26–01:09:38] >> 네. 이게 아까 원론으로 돌아가면은 해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청하는 거랑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찾아내는 거랑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1:09:37–01:09:40] >> 찾아내야 요청을 하죠. [1부 01:09:38–01:10:05] >> 찾아내 아 그니까 이미 찾아내고 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그 한국 전자 기술 연구원 기술을 사용했었죠. 21대 대선이랑 이번 지방 선거에서도. 그러면 그거 그 부분으로도 이미 찾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찾아낼 수 있는데 증액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찾아요. 그래 좋아요. 많이 찾아내는 거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얼마만큼 삭제가 되느냐를 원하는 질문인 거예요. [1부 01:10:05–01:10:07] >> 그 [1부 01:10:05–01:10:33] >>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타당성에게 10억이건 100억이건 충분히 우리는 예상 증액할 의지는 있어요. 하지만 삭제가 계속 미비해요. 근데 방금 직무대리님 말씀처럼 더 많이 찾아내요. 좋죠. 근데 그럼 삭제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 디베이크 그 간별 프로그램이 지금은 무상으로 그 해당 그 국가수하고 한국 전자 기술 연구원으로부터 무상으로 그분들이 제작한 거를 저희들 무상으로 받아 쓰고 있거든요. 근데 [1부 01:10:31–01:10:46] >> 그러면 무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좋은 솔루션을 서로 합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드리는 걸 자꾸 잠깐 약 말을 돌려 주지 마시고요. [1부 01:10:44–01:10:50] >> 그러면은 삭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어요. 예. 그 부분은 [1부 01:10:48–01:11:35] >> 그러면은 그 직무대리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삭제 관련해서 이렇게 더 많이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저희가 더 지리가 안 가고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게 뭐 여기서 끝나긴 할 거지만은 자료 제출 좀 요청 미삭 3,400건 그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어떤 거 그 처리랑 진행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투표 종력 전 삭제 건수 그리고 요청부터 삭제까지 걸린 시간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겁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해외 플랫폼에 몇 번을 요청했는데 그래도 안 들었을 때 우리 성관인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1부 01:11:33–01:11:49] 더 말씀드리면은 후보자들이이 허위 사실 유포를 관련하 디페이크 관련해서 성관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청한 순서대로 절차와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1부 01:11:48–01:11:51] >> 알겠습니다. [1부 01:11:49–01:11:54] >> 네. 이상입니다. [1부 01:11:51–01:12:0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남무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1:57–01:12:03] >> 예. 선거 사무총 직게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12:01–01:12:06] >> 네. [1부 01:12:03–01:12:15] >> 지난번은 투표용지 부족사때 우리가 특조를 했죠. [1부 01:12:10–01:12:40] >> 네. 그때 제가 지대했던 내용 중에 투표용제 인쇄스 기준은 국민의 참정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공직 선거법 관련 규정의 유권 해석상 인쇄 매수 기준은 중앙선관위의 의결 사항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규칙으로 정하라고 내가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1:12:37–01:12:48] >> 네. 네. 여기 좀 녹출력이 회의력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청자 직단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1부 01:12:45–01:12:51] >> 그 그래서 지금 선 중앙 공직 선거 관리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1부 01:12:50–01:12:53] >> 네. [1부 01:12:51–01:13:35] >> 제 71조에 2가 하나 생겼어. 10월 1일 불리합을 하셨네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국정 감사한다니까 불리합을 했는데 좋아요. 여기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 투표행지 인쇄 매수를 누가 정하도록 돼 있냐면이 규정에 하면은 구신구 구시군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돼 있어.이 규칙은 그러니까 지금 국조 특이 하기 전에는 사무총장이 인세매수를 정결로 정하다가 제가 이걸 지적해 가지고 이걸 고차라 하니까 고친 정도 어떻게 고쳐졌냐? 사무청장 정에서 구시군 위원의 의결로 바뀌어졌어요. 맞죠? [1부 01:13:32–01:13:39] >> 네. 그리고 의결한의 것을 중앙선이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그렇습니다. [1부 01:13:37–01:14:18] >> 근데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요구했던 내용은 이게 아니죠. 중앙성 인세수 기준은 참정권에 중단 영향을 미치고 공직선거법 어 관련 규정이 보더라도 중앙선관이 의결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의결이 아니잖아요. 사무총장이 청결로 하던 것을 구식은 의회로 바꿨을 뿐이야. 중앙 선관에서는 인생 기준을 의결할 권난이 없어.이 보이 규칙에 의해도요. 다만 중앙 선관이는 의결된 것을 보고만 받도록 되 있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 [1부 01:14:16–01:14:21] >>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는데 이렇게 [1부 01:14:18–01:14:22] >> 그 잠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1:14:21–01:14:23] >> 이야기해 보세요. [1부 01:14:22–01:14:26] >> 저희들이 공직선거 관리 [1부 01:14:23–01:14:38] >> 지난번에 제가 이게 중앙선관이 의결 상황을 해한다고 이야기 때 답변해서 온 국민한테 약속해 놓고 지금 눈가리 와온 것세요? 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드리는게 필요합니다. 이게 보세요. [1부 01:14:35–01:15:20] >> 저희들이 그 연구반에서 연구할 때는 지난번 저희들이 국조 특들인 것처럼 중앙선관위에 의결해서 그 투표 용지 인쇄 그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안 하고 지금 규칙으로 지금 돼 있는 99년에 의결로 하되 그 시도 선관위를 통해서 중앙 선관위 보고한다는 두 가지를 놓고 중앙선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앙선관에서 의결을 통해서 한 달로 해 버리게 되면 어차피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 시도를 거쳐서 구시군 성관위로부터 해당 자료를 전부 받아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받아서 했을 때 중앙 선관위에서 그 내용을 전부 알아서 하는게 아니고 시도 선관이와 구시군 성관에서 보고 들어온 상황을 갖고 [1부 01:15:18–01:15:48] 의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규칙으로 한 내용은 어 구시군 선관위가 의결을 하는데 그 실제 그 의결한 내용 자체를 시도 선관이와 중앙선 보고하기 때문에 의결 내용 자체가 어긋났거나 약간 잘못됐다로 하게 되면 중앙 선관에서가 그거를 어 다시 역으로 해서 시도 선관위를 통해서 구시군 선관위에다가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규칙을 바꿔 놨습니다. [1부 01:15:45–01:16:16] >> 좋아요. 그러면 중앙관이가 인세 기준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짧은 시간에 결정 뭐한데 중앙선거 위원에 그 보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 못 하면서 중앙선거에 두 번째 저내 100번 선의하겠어요. 그럼이 규칙의 보고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의 문헌적 해석이 뭡니까? 보고받고 많은 것이지 다시 고치세요. 의결령을 보고 받아서 중앙 선관위가 적절하지 않 때는 고칠 수 있다라고 [1부 01:16:15–01:16:18] >> 그래 의미가 있는 것이죠. [1부 01:16:16–01:16:22]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01:16:19–01:16:58] >> 아 이렇게 되면은 중앙 지금 첫째 우리 강동안 사무총장 직과 약 국민앞에 약속을 져버린 거예요. 눈가리 왕오고 있어. 두 번째 나 100번 선해 하겠어요. 중앙 선관에서 어떤 일에 속성 시간이 없고 그걸 다 들어다 보기가 무리해서 그렇다 친다면은 그렇다면서 보고를 받는다 하면이 보고 의미가 없니까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앙 생강에 봤던 인세수 기준이 적절치 않으면 이걸 반려하고 새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줘야지이 규칙 거치셔야 돼요. 그 취지를 할지라도 [1부 01:16:55–01:17:43] >> 보고받고 보고받아서 인세 기준이 중앙 성공했을 때 적찰치 않다고 판단됐을 때는 이걸 반려하고 반려하고 다시 수정할 수는 권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칙 지금 저 보시고 계신 10월 2일자 규칙에 따르면 해당 구시군 상관위에서는 자기들이 그 인기료 선거 때 아니면 보궐 선거 때 어 몇를지를 인쇄할 수 있을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준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국민과 약한 약속은 져버리고 약간 좀 비겨 나갔어요. 약간 사무총장 전개에서 지적한거에서 구식은 의결를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 중앙 선관에서 [1부 01:17:41–01:17:58] 의결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하는 거 바꿔 놨는데 좋아요. 그렇다면 보고 단순 보고는 끝나서 안 되니까 보고 받을 때 내용이 적절지 않으면은 중앙선거에서 다시 재교회라고 수정 실시할 수 있는 구체 권화를 넣어 주셔라 이겁니다. [1부 01:17:56–01:18:04] >> 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지침이나 편람 쪽에 넣을 생각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분은 연두해 드리겠습니다. [1부 01:18:02–01:18:20] >> 보세요. 나는 중앙선거 위원인들이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동의했다는데 매우 유감스러워요. 이러니까 선거냐이 모해 된 거예요. 자기 권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행사를 아는 내용으로 규칙을 만든 중앙 선거 위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1부 01:18:17–01:18:28] >> 전혀 개선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중앙선거 위원들이이를 제대로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이것만 보다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우리가 특이를 왜 했는지 [1부 01:18:27–01:18:30] >> 한심스러워. [1부 01:18:28–01:18:43] >> 아, 종교 양의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저 그 부분을 논의할 때 중앙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중앙위원회에서 할 저 역할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된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1부 01:18:39–01:18:54] >> 그럼 그걸 반영해야죠. 그을게 선관에서 의결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중앙에서 보고받는게 그 짧은 투자 인쇄 기간이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 10일 사이에 [1부 01:18:52–01:19:00] >> 짧아도 나를 세우세으라도 해야지. 중앙관 위원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1부 01:18:58–01:19:01] >> 그 말이 되는 짓입니까? 지금 [1부 01:19:00–01:19:02] >> 자기 [1부 01:19:01–01:19:08] >> 권화할 수하고 있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선관 위원님들도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는 분명히 갖고 계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1:19:06–01:19:10] >> 알지도 못하는데 [1부 01:19:08–01:19:13] >> 이번 인사 부족은 것서 무슨 책임지습니까? [1부 01:19:11–01:19:17] >> 그 그런 부분이 이번에 부족하다 보니까 제 [1부 01:19:14–01:19:22] >> 거치세요. 거쳐요. 보고받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거치도록 하세요. [1부 01:19:21–01:19:23] >> 감통하겠습니다. [1부 01:19:22–01:19:25] >> 예. [1부 01:19:23–01:19:29] >> 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9:27–01:19:34] >> 예. 그로의 윤건영입니다. 중선관이 강동안 차장님께 주겠습니다. [1부 01:19:32–01:19:38] >> 올림픽 공원이 무법 천지가 된지 며칠째인지 알고 있습니까? [1부 01:19:36–01:19:40] >> 지금 4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1부 01:19:38–01:19:40] >> 124일째입니다. [1부 01:19:40–01:19:44] >> 네. [1부 01:19:40–01:19:46] >> 성관이가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1부 01:19:44–01:19:51] >> 저희들도 그 부분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거기 보관되 있는 [1부 01:19:48–01:19:53] >>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19:51–01:20:02] >> 얼마 전에 특검과 같이 선관위가 재검표 하기로 했는데에 이유를 알지 못하고 연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1부 01:20:01–01:20:07] >> 저희들도 분명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1:20:04–01:20:12] >> 특검 쪽에다가 선관위에서 올림픽 공원 재검표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1부 01:20:11–01:20:17] >> 저희들이 직접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초서가 협의 협 협조를 구했습니다. [1부 01:20:15–01:20:27] >> 왜 요청 안 하죠? 그 책임이 성관위에 월롯이 남아 있는데 올림픽 공원을 무법 천지로 만든지 100일이 넘어가고 수백억이 손해를 보고 있으면 [1부 01:20:24–01:20:30] >> 선관위가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1:20:28–01:20:34] >> 아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과 저희들이 면밀하게 협의하면서 검증을 조만간에 [1부 01:20:33–01:20:49] >> 왜 그런데 의견을 안 냈다 그랬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지난 그 특검 축구로부터 그 송파구 성저 송파구의 송파구 투표지에 대해서 핸드볼 경장 보관되 있는 투표지를 현 현 현장 보존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1부 01:20:46–01:20:59] >> 자 그러면 선관위는 올림픽 공원의 투표 무법 상황을 해수하고 투표 용지 재금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1부 01:20:55–01:21:07] >> 자 그러면 성관인은 그걸 적극적으로 국회나 행 또는 특검이나 경찰에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1부 01:21:04–01:21:09] >> 근데 예 그 부분은 뭐분 분명합니다. [1부 01:21:07–01:21:24] >> 행동으로 나서셔야죠. 왜 가만히 보고 말 있습 대한민국 경찰을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일부 세력의 놀리트가 되는 걸 그냥 두고 보십니까? 국가 공권력을 보고만 있습니까? 하여튼 특검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검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21:22–01:21:38] >> 그리고 앞서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선관이 개선 방안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전혀 안 보입니다. 선관위에 1급 이상 몇 명 1급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이 이 정원상 21명입니다. [1부 01:21:37–01:21:48] >> 그 다 전국 시도 선관이 1급이잖아요. 지난번 국조 특이 때 이야기됐던게 20명 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동의하셨잖아요. [1부 01:21:47–01:21:50] >> 그렇습니다. [1부 01:21:48–01:22:02] >>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자체가 지금 주요무 주요무 상황으로 요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말고도 저희들이 논의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연구할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부 01:22:00–01:22:07] >> 좋습니다. 그러면 성관이 스스로 자구 노력 즉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1부 01:22:06–01:22:10] >> 네. [1부 01:22:07–01:22:26] >> 좋습니다. 다음은 인사 혁신 처장한테 묻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봐. 다음. 자, 인사육친에서 공무원들 면접 볼 때 면접복장을 간소화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시니까 맞죠? [1부 01:22:25–01:22:29] >> 네. [1부 01:22:26–01:22:34] >> 그런데 정장을 입고 오면 정장 구도에다가 더 신을 시키겠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22:33–01:23:13] >> 네. 이게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다음 PPT 한번 주세요. 공무원 준비하는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옷 더 사야 되겠다. 그냥 정장이 평하다. 왜 이런 쓸모없는 짓을 하냐라는 불만이 대단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인사역 신처에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력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출석 체크를 모니터에서 하겠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23:11–01:23:17] >> 네, 맞습니다. [1부 01:23:13–01:23:23] >> 이게 다 AI로 만든 이미지인데요. [콧방귀]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초장님? [1부 01:23:21–01:23:26] >>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1부 01:23:23–01:23:30] >>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초과 근무를 한다면 [1부 01:23:29–01:23:32] >> 예. [1부 01:23:30–01:23:38] >> 어, 내가 초과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1부 01:23:36–01:24:27] >> 그걸 몰라서 초과 근무 부정 수령을 하고 그걸 초과 근무 신청을 안 할까요? 다음 ppt 봐 주세요. 욕만 먹습니다. 브라인더에서 일 못 하겠다. 신경 쓰여서 이게이 현장의 목소리 안 들립니까? 다음 ppt 봐주시. 자, 그래서 실제로 초과금무 부정수령 방지 대책이 선거가 있었냐 봤더니 선거가 없어요. 형적 사유만 지지하면 부서장은 다 승인하고요. 초과금무 승인률이 96.4%예요. 이전 PPT 그 AI 영상으로가 보세요. 자, 일을 하면서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클릭하고 이러는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1부 01:24:23–01:25:11] 다시 드신 BPT로가 주세요. 자, 이것도 AI로 생성한 이미지인데요. 아니, 명접 면접폭장을 간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양복 입고 왔다고 구두 신고 왔다고 덜신 씌워서 면접 보겠다. 이런 발상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 PPT로 넘는겨 주세요. 다음. 자, 긴급 직무 휴지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이이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긴급하게 직무에 [1부 01:25:08–01:25:57] 대한 걸 우선 멈춤을 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처장님 이게 기존의 병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의원식 동료하고 저하고 한참을 뒤져봤어요. 차이가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타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 나머지는 병하고 동일하고요. 진단서 필요 여부나 영과 병과 사용일수나 다 비슷해요. 말만 바꾼 거예요. 그냥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타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거칠례적으로 보여 주기 식으로 이런 걸 왜 하죠? 인사역신처는 대한민국 정부 구성원들의 인사 복무에 관한 것, 복지에 관한 [1부 01:25:55–01:26:44] 것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양복 전장에 더신 씌우고 한 시간 한 번씩 클릭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비아냥거리만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PPT 소국 행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소극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자라고 했더니 인사육신처에서 내놓은게 징계를 강화했다. 그래서 견책을 간봉으로 상향시킨 겁니다. 그런데요. 뒤에 앉아 계시 아시겠지만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 기준이 대단히 [목을 가다듬음] 애매합니다. 그 징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서 2018년 이후로 서국장 [1부 01:26:43–01:27:08] 되게 처분한 [목을 가다듬음] 걸 보면 필요성이 별로 많지 않아요. 취지는 좋은데 하는 것들이 다 보여주기 식으로 거칠 위주로 다간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제대로 살펴보시고 이런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 하신 말씀 [1부 01:27:06–01:27:56] >>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어 이것을 직원들이 해서 처 처장뿐만 아니라 차장 국장 다 논의를 깊이 했는데 어 그 더신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분명한 그 그니까 체온국에서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허용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게 콘크리트 바닥에서 구두를 신고 온다든지 할 때 특히 이제 그 여성 그 수험생들이 그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꾸도를 신고 오면 거기 카페트가 깔린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단책도 [1부 01:27:52–01:28:27]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면접 시험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화력에 정장 입지 말고 조금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 그래서 구두를 신고 올 때는 그 소리 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신을 줄 테니 구두를 가급적 신고오지 마라. 그런 취지였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계속 매년 해 왔습니다. 할 때마다 [1부 01:28:26–01:28:30] >> 그러면요. [1부 01:28:27–01:28:32] >> 제가 올해 처음 했던 거 사장님 [1부 01:28:30–01:28:45] >>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국민들로부터 비안냥 그리는 겁니다. 또각도각의 소리가 난다고 더신다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야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부 01:28:43–01:28:48] >> 아니 복장을 편하게 입고 오라고 권하면 되는 겁니다. [1부 01:28:47–01:28:51] >> 권해 왔죠. [1부 01:28:48–01:28:55] >> 권해 왔는데 계속 구두를 신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잖아요. [1부 01:28:53–01:28:57] >> 아니 그러면 여성들은 구도 신지 말아야 돼요.이 [1부 01:28:56–01:29:00] >> 일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 주는 겁니까? [1부 01:28:57–01:29:02] >> 그 평상 복으로 우리가 그 산책할 때 다니는 그 복으로 [1부 01:29:01–01:29:04] >> 평상복이 아니에요. [1부 01:29:02–01:29:10] >> 네. 이해하시지만 14 [1부 01:29:08–01:29:15] >> 아니 하이에일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거라는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합니다. [1부 01:29:13–01:29:18] >> 시험장이라니까요. 시험장 [1부 01:29:15–01:29:26] >> 시험장에는 하이 신고가면 안 됩니까? 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 안 나는 더신을 드리겠다. [1부 01:29:24–01:29:42] >> 사실관계를 다시 그 언제부터 진행이 됐고 어 했던 상황에서 다시 파악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응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9:40–01:29:47] >> 예. 조국 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소방청장께 드리하겠습니다. [1부 01:29:45–01:29:51] >> 청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네. 감직입니다. [1부 01:29:49–01:29:52] >> 화재 경보 감직이죠. [1부 01:29:51–01:29:55] >> 그렇습니다. [1부 01:29:52–01:30:11] >> 그런데 이제이 화재 경보기가 그 화재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가장 먼저 안전을 위해서도 어 그 대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화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0:10–01:30:1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0:11–01:30:18] >>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연간 10 10만 건이 넘습니다. 12만 건 [1부 01:30:17–01:30:19] >> 알고 계시네요. [1부 01:30:18–01:30:21] >> 예. [1부 01:30:19–01:30:59] >> 보통 수치가 아니죠. 예. CP들을 보시면 우리 의원실에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분석해 봤습니다. 2016년 1천여건이던 비화제보 출동이 10배 가까이 증가해서 2023년에는 매년 11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0건이 넘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그런데 원인을 더 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초방청 자료로 우리가 분석했는데 2025년 기준 비화재법 원인 원인으로 시스템 요인이 비화재법 원인으로 시스템 요인이 54.9%라고 합니다. 그중에 기기 결함이 사망권이 넘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0:59–01:31:01] >> 예. [1부 01:30:59–01:31:03] >> 성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1부 01:31:01–01:31:06] >>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어떤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1부 01:31:06–01:31:12] >> 저희들이 이제 아주 뭐 오래 전부터 지금 비화재 [1부 01:31:10–01:31:19] >> 핵심위주로 빨리 답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일단 내용 연수를 정해서 15년 된 그 노 감지기 [1부 01:31:16–01:32:04] >>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방청은 2018년에는 감지기 기술 강화 그리고 아날로그 감지기 확대 시작해서 감지기 성능 개선 관계인 교육 빅데이터 분석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정말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될까요?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단순한 오작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화제보로 인해서 상당한 소방력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또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한번 출동할 때 펌프차 1대와 구급차 1대만 출동한다고 가정하고 각 차량에 세 명씩 총 여섯 명만 투입된다고 개선해 봤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하루 약 1900명, [1부 01:32:02–01:32:10] 연간 70만 명이 넘는 규모의 수방력이 비화제보 출동에 투입되고 있는 셈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2:08–01:32:20] >> 네. 청장님, 실제 화재 구조 구급에 투입해할 소방력이 비화제보에 반복적으로 출동하고 있다면 그냥 도서는 안 되겠죠. [1부 01:32:18–01:32:22] >> 문제를 아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1부 01:32:21–01:32:24] >> 그렇습니다. [1부 01:32:22–01:32:53] >> 그래서 제가 어 소방청에서 자료를 받고 최근 6년간 비화재보 특별 관리 대상 목록을 받아봤습니다. 전국 사례를 다 말씀드릴 필요 없이 특정 사례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봐 주십시오. 송파구 A 아파트 최근 6년간 200번이 넘는 비화제보 출동이 있었습니다. 반포의 B 아파트 60번이 넘게 비화제보 출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10년도 안 되는 신척 아파트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네 [1부 01:32:51–01:32:55] >> 그렇습니다. [1부 01:32:53–01:33:14] >> 그런데 소방청은 대책은 내놔요. 연구도 하고 그런데 그 저감 효과 있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저 신규 감직이나 신축 건물들의 이런 대상들의 우리가 어떤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을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있어서 여전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이 [1부 01:33:13–01:33:40] >> 아파트는 다 신축 건물들이에요. 10년도 안 되는 아주 유명한 아파트들입니다. 아주 많은 소방차들이 출동이 되고 소방관들이 출동이 되고 그 시간에 정말 정작 가야 될 땐 못 가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2022년 부산 재송동 아파트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1부 01:33:39–01:33:41] >> 알고 계시죠? [1부 01:33:40–01:34:27] >> 예. 평소 화재 경복이 오작동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관리 사무소 직원들이 화재 경보기를 수시려 꺼놨습니다. 화재 당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가적이 숨진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서방 당극도 믿지 못하는 화재 경보를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수방적인 비하제보 저감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건 잘 압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예. 그래서 R&D 연구력도 많이 했고요.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1:34:27–01:34:53]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오작동이 돼서 아예 꺼 놓고 그래서 화제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소방청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는 아 저기는 작 자 작 자꾸 오작동되는데 그래서 출동 안 하고 이런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오작동이 발하 하는지 원인이 뭔지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34:50–01:35:11] >> 네. 저희가 의원님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비화재 경보가 우리는 실태 조사도 했고요. 일단 처음에는 1회 2에 누적 발생이 됐을 땐 관계인에게 교육을 하고 3회 이상 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화제 안전 조사를 실시해서 훈련도 시키고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35:08–01:35:36] >>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나아집니까? 그렇게 계속 회에 왔는데도 한 아파트에 6년에 6년간 200회 이상 수백회 이상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신축 아파트에요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진단 해 보셨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1부 01:35:33–01:35:41] >> 특정 아파트나 특정 지역에 지속적으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조사를 해서 감지기를 [1부 01:35:39–01:35:57] >> 아 조사를 이제 한다고요? 저도 파악한 거를 소방청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 거예요. 이제 한다고요? 성장님. 앞으로 그럼 여기는 아주 반복적으로 비화제보 출동 있는 저기 아파트기 때문에 안 갈 겁니까? 앞으로 [1부 01:35:55–01:36:05] >> 비화제보가 반복적으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방법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6:04–01:36:33] >>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AI 기술을 한번 도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하면 부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작동이 자꾸 발생하는 특정 시역이나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 아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된다 그러면 확대 도입하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36:30–01:36:35] >> 네. 의원님이 주신 말씀 잘 받아서 한번 [1부 01:36:33–01:36:50] >> 아니 여기 인산말리도 그렇게 있잖아요. AI 빅데이터 분석을 접목하 2고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세요. 더 이상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소방관들의 불필요한 출동도 맞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36:49–01:36:5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6:50–01:36:55] >> 알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1부 01:36:53–01:36:58] >> 네. 다음 박덕 근무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59–01:37:12] >> 네. 반갑습니다. 충북, 보원군 대추 형동군 와인 옥천군 묘모 괴산군 절배치유고장 지역부인 박덕금 이원입니다. 우리 선관희 [1부 01:37:12–01:37:16] >> 네 [1부 01:37:12–01:37:59] >> 산부총장 직무대행님에 공직 선거법 해석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음 저도 선거를 이제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근데이 선거법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보기도 하고 기준이 또 애매모 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수하기도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에 선거법 해석 논란이 있는 부분에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에 에 공직 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배우자나 선거 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등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1:37:56–01:38:37] >>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제 그런데 기부 행위를 하고 이후에 대금 지급이나 반환 등을 했을 경우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에 관련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가 없으나 판례에서 후보자 등이 신용 카드로 결제함으로서 기부 행위가 이미 완료돼서 기부 행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38:35–01:38:38] >> 그렇습니다. 기부행 위반이라는 판례입니다. [1부 01:38:37–01:38:56] >> 판례죠. [목을 가다듬음] 예. 그런데 또 공직 선거법 119조 정치 자금법 제36조에 대한 해석도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은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금전, 물품 등의 지출은 선임된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죠. [1부 01:38:55–01:38:58] >> 그렇습니다. [1부 01:38:56–01:39:15] >> 예. 선거 운동에 관여한 자에게 선거 회계 처리 없이 별도의 수고비를 현금으로 지급한게 적발됐다면이 경우는 상관이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요? 폐기 책임자에 이해하지 아니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1:39:12–01:39:54] >> 네. 그래서 제가 본위원실에서 이와 관련한 선관위 조사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더니 2022년에 한 건 2024년 한 건이 고발한 사례가 있다는 답변이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선거 관련자에게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공직 선거법과 또 정치 자금법 위반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려면 그 기 저 일단 아무런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영무에 대한 제 일을 한 거에 대한 좋다면 그 부분은 회계 책임자에 의해서 그 부분도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비부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는 [1부 01:39:53–01:39:56] >>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1부 01:39:54–01:39:58] >> 등록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1부 01:39:57–01:39:59] >> 영무를 했다 하더라도 [1부 01:39:58–01:40:03]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체 저 예비자 등록신장 개시 [1부 01:40:00–01:40:27] >> 예를 들면 제가 어 2012년도 선거를 위해서 할 때에 저희 기사가 어 이제 고발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급을 하잖아요. 돈을 기사로서 역무를 하니까. 근데이 사람이 기사가 선거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또 조사를 해서 보더라고요. [1부 01:40:24–01:41:08] >> 예. 그래서 재판까지 이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 기사는 이제 선거 운동을 안 했다. 항상 차이만 있었고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수행한다든가 전혀 이런 사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죄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진을 찍거나 운전을 하고 또 따르게 이렇게 이제 영무로 돈을 받았다 하면 그것도 선거 법에 걸 저축되는 거 아닌가요? 근무에 대한 대가였다면 기부 행위까지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에서는 그 예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이 되는 날부터는 실제 예비보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1부 01:41:07–01:41:08] >> 하셔야 됩니까? [1부 01:41:08–01:41:12] >> 예. [1부 01:41:08–01:41:23] >>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쭉 하다가 예비부 등록을 하고 난 뒤에는 그다음부터는 그것이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이 말씀인가요? 예비보자 등록을 하고 나서도 해야 되고 [1부 01:41:21–01:41:37] >> 만약에 설사 예비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지역국 국회원 같은 경우는 성결 120일부터 예배자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120일부터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영무에 대한 대가 제공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1부 01:41:35–01:42:14] >> 따로 현금을 뒤로 이렇게 주더라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도의원이든 선출직에 출마를 해서 뭐 한두 번 두 세 번 낙 낙선을 했어요. 낙선을 하고 나서 이제 선거 운동이라 정시 활동을 계속적으로 행사라든가 참석을 하고 행사를 참석을 하고 인사를 다니고 이제 낙선을 하고 나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또 기부 행위를 만약에 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부 01:42:12–01:42:15] >> 선거 직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1부 01:42:14–01:42:17] >> 예. 거 끝나고 [1부 01:42:15–01:42:31] >> 그 부분은 선거일로 담내 금지라고 해서 별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일로 담내 금지 규정이 있어서 그 일반 저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대가로 해서 그 기부위를 하게 되면 처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1:42:28–01:43:06] >> 아니 그렇다 그렇다면 기부 행위를 선거 끝나고도 했어요. 그럼 다음 선거를 위해서 또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선거에 그거는 그분의 어떤 언행이라든지 이걸 봐야 됩니다. 해당 매드면 이번 9회 지방 선거 때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한 건지 아니면 이번엔 아깝게 떨어졌지만 뭐 다음 선거 때 또 도와줘 뭐 이런 형태까지 발언이 된다면 다음 선거를 위한 기부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었으면은 그 저 사례 금지 당당선 낙선에 대한 담내 금지 그 거기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담내로 좀 밥을 사 줬다고 하면 [1부 01:43:06–01:43:10] >> 네. [1부 01:43:06–01:43:19] >>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담례를 해 준 거지. 그러니까 다음에 출마 할지 안 할지는 뭐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담례를 보야 됩니까? [1부 01:43:17–01:43:29] >> 그렇죠. 그 그 시점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선거 저 다음 예를 들면 23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저 28년 4월 12일 날에 있는데 예 [1부 01:43:27–01:43:47] >> 만약에 2018년 뭐 1월 달에 아니면 2017년 11월 달에 그걸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담내라 담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그거는 차기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그런 차이를 전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 그럼 이제 선거가 끝나고 한 6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면 [1부 01:43:43–01:44:10] >> 그 그렇게 해서 지역 구민에게 뭐 기부를 행위를 했다 하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도 만약에 직전 이번 6억 63 지방선거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 막 10월 달이라든지 12월에 그 담내 행위를 했다면 그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현장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갖고 이런 걸 전부 따져 봐야 그 저 담내 금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선거에 기부 행위로 처벌해야 되는지 그걸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44:08–01:44:13] >> 그러면 담례행위라는 것은 또 기간이 없나요? [1부 01:44:12–01:44:15] >> 제한 규정 끝나고 [1부 01:44:13–01:44:20] >> 그 부분은 언제까지 하라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저이 된다네 [1부 01:44:19–01:44:22] >> 그렇게 보여집니다. [1부 01:44:20–01:44:24] >> 잘 [1부 01:44:22–01:44:28] >> 네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44:26–01:45:15] >> 소방 청장님께 지뢰하겠습니다. 청조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소방의 헌신과 희생에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국에서는 소방청의 감사와 감찰에 대해서 종합적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달에 행환이 전체에서 제가 광주에서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던 소방 공무원 사망과 그 사망 사건에 대한 유가족 등의 감찰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거나 해태 등이 드러났음을 지적을 했고 서울에서는 목에 당길 수 있도록 조이는 로프 매듭을 들이되고 공개족 모욕을 주는 것 울산에서는 팀장급이 후배들을 반복적으로 폭행 모욕을 한 것 전북에서는 업추비 관용차 사적 사용 및 징계권자의 선물건 거는 혐의 등등에 대한 이런 [1부 01:45:13–01:45:56] 그 문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다시 그의 그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5월에 10년 만에 부산소방 재난분보 종합 감사를 했습니다. 결과 위법부당 처분 요구가 22권 신분상 처분은 56명입니다. 인사 채용 징계 회계까지 전분 전분야에 문제가 나온 거죠. 특히 직원들의 급여에서 모은 상조 가운데 3,400만 원이 담당자 개인 기자로네 차례 이체된 사실도 드러났고 경찰도 진행되었습니다.이 정도면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1부 01:45:54–01:46:15] >> 네.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10년 만에 감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현행 소방청 감사 규정에 보면 소방청장이 지방소 소방봉부에 종합 감사할 권한은 없죠. [1부 01:46:13–01:46:16] >> 그렇습니다. [1부 01:46:15–01:46:31] >>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에 이게 감사를 하게 된 거고 그죠. 근데 감찰은 다르죠. 소방 감찰 규정 제 11조에는 분명하게 소방청장은 소방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46:30–01:46:3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6:31–01:47:22] >> 예. 그래서 감찰에는 뭐 예방 감찰, 특별 감찰, 교류 감찰도 있는데 그 부산 소재 제 소방 재난 본부에 대한 감찰을 24, 25, 26년 한 걸 보니까 24년도에도 118권, 25년도에도 60권, 26년 6월까지 44건 총 222건의 지적이 나왔는데 이게 부산시 종합 감사에서 나온 내용이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감사와 감찰은 분리해서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소방의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그 소방 조직문화 진단 설문 조사 경 결과 분석 결과를 좀 봤는데 올해 8월 달에 나온 자료입니다. [1부 01:47:19–01:47:53] 최근 소방청이 직접 조직문화 진단을 했는데 부조리 경험은 침목한게 64에서 72 2.8%까지입니다. 70% 암파이 아무도 부조리를 경험해도 말하지 않는 거. 재보 창고의인지는 4.73. 67.6%지만 공식 신고 통로를 이용한 사람은 불과 0.8%에서 3.3%였습니다. 이게 구조적 침묵 속에 갇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7:50–01:47:56] >>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인지를 하고 [1부 01:47:53–01:48:46] >> 소방정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고 봐도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 그 조직문화 진단에 사네 개의 영역 평균에 보시면 부산 경기 충남이 긍정상위 상계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조직을 어떻게 느껴 주는지 보이는 거죠. 설문 결과 조직문화 진단은 좋은데 실제 종합 검사 결과는 처분 요호가 22권 신분상 처분 56권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뭐 뭐가 내부가 지금 밖에서 알지 못하는 내부만의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 신난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1부 01:48:42–01:49:29] 그 어 지난번 8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세신안을 발표를 한다. 그래서 세신안을 봤더니 본청의 상시 감찰 현은 세 명. 시도는 그 감찰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여섯 곳이나 되고 감찰 인력 전문성이 충분하다는 그 [콧방귀] 대답은 59.6%밖에 안 나왔습니다.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도 감찰 그 인력을 착출해서 7월부터 중앙 특별 감찰단 26명을 구성을 했는데 임시 조직입니다. 이거 상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1부 01:49:27–01:49:34] >>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1부 01:49:30–01:50:21] >> 소방 소방 대원들이 불끌어 가야 되는데 내부의 분위기가 이래서 어디 근무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최신한 효과를 다시 한번 보면 조직문화 진단 결과가 더 우려됩니다. 사적 이익 요구에 대해서 물경 팀장급이 42.2%가 사적 이익을 요구하고 부당한 음주문화도 팀장급이 38.5%고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것도 팀장급이 34.8%입니다. %입니다. 최신한 소방령 이상 갑질 성비위로만 문제를 봤는데 사실상의 세신의 내용을 보니까 팀장급들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이 [1부 01:50:16–01:51:01] 저는 어 이거 굉장히 좀 내부 그 뭔가 완벽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난 세신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소방청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본부와 감 지방본부의 감사와 감찰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이 빨간 걸로 본 거 보이시죠? 대구는 14년 5개월 동안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10년 11개월, 경북은 13년 10개월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종합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 내부의 비리가 마연 내부에서 이런게 공공연이 그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51:02–01:51:22] 저는 그 어 더군다나 시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그 발표를 하면 이게 소방청으로 더군다나 보고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보고되지 않는다고 [1부 01:51:20–01:51:23] >>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네 [1부 01:51:22–01:51:26] >>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1부 01:51:23–01:51:34] >> 아 그러면 당연하게 보고되고 검증되고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게 조직이 이게 정상적인 [1부 01:51:30–01:52:03] >> 예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좀 드려 드 되겠습니다. 신고하는 검찰에서 신고가 없어도 위험을 찾아가는 감찰로 설목 감찰이 아니라 객관적 위험 지표로 위험 기관을 찾아내는 감찰로 한 지역의 문제에서 터지면 전국에서 같은 문제를 확인하는 감찰이 되어야 한다. 소방 스스로 순한 헌신이 비위나 관리실로 채색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구드립니다. [1부 01:52:02–01:52:05] >> 알겠습니다. [1부 01:52:03–01:52:07]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01:52:05–01:52:12]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박상홍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2:10–01:52:21] >> 에, 경남어의령 함만 창령 출신 국회원 박사홍입니다. 강동안 선관이이 총장 직무 대리님이시죠? [1부 01:52:19–01:52:25] >> 네. [1부 01:52:21–01:52:27] >> 얼마나이 근무하셨습니까? 그 직책으로 [1부 01:52:25–01:52:28] >> 6월 9일부터 했습니다. [1부 01:52:27–01:52:38] >> 그럼 6월 9일 이전 상황은 잘 모르십니까? 뭐 알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부 01:52:33–01:53:24] >> 지금 63 지방 선거의 그 선관위 업무와 관련한 대혼란으로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전 세계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많은 청년들이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관이는 그동안 면목이 없다. 궁 세신하겠다는 말로 이렇게 떼우고 [콧방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이 토피 용지 부족 사태가 정 국민을 당황했는데이 문제와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허위 투표율을 기재한다든가 투표자 수를 [1부 01:53:21–01:53:41] 작성 기입하는 문제 등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해법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선관이 내부에서 마련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할 수 없고 아까 존경하는 양 [1부 01:53:39–01:54:13] >> 그러면은요이 국감이 끝나기 전에 선관위의 최종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이 시대에는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관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망 그다음에 선관위 고유 업무를 보는 업무망 그리고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망 세 가지로 분리돼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1부 01:54:11–01:54:17] >> 업무망과 선거 전형 통신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1:54:14–01:54:22] >> 아 예. 여기 그 유혹 정보 관리국장 나와 계시죠? 네. [1부 01:54:19–01:54:41] >> 한번 일어놔 보세요. 지금 대행은대 직무 대리는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저 우리 실무국장한테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무국장은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정보 관리국장으로는 올해 1월 1일차에 [1부 01:54:40–01:54:45] >> 나가서 말씀드 [1부 01:54:41–01:54:48] >> 어 그럼 나와서 말씀하시 정보 [1부 01:54:46–01:54:52] >> 관리국장으로 올해 1월 일자 보임받았습니다. [1부 01:54:49–01:54:57] >> 그러면 이번 지나간 지방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무적으로 관리한 건 틀림 없죠. [1부 01:54:57–01:54: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4:57–01:55:28] >> 예. 어설로 올라가서 2023년도에 당시 언론에도 보도돼서 많이 그이 관심을 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국정원이 선관위를 완전 점검을 했답니다. 그때 외부에서 인터넷을 타고 들어가서 선관이 업무망을 거쳐서 선거망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1부 01:55:25–01:56:15] >> 예. 모킹을 통해서 그 절차를 밟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저 당시 선거 관리위원회는 보안 시스템을 일부러 해제해 놓고 점검을 받았다고 하는데 국정원 촉에에 대화를 들어 보면은 완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태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선관이 인터넷 망을 통해서 업무망을 거쳐 선거망까지 침투했다고 하니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국정원 점검에서 뚫렸던 선거망을 지금은 얼마나 보강해서 더 이상이 선거에 대한 의욕이 없도록 차단을 하고 핵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1부 01:56:12–01:56:36] >> 예. 그 국정원 그 보완전검을 통해서 취약점으로 지적당했던 것들은 대부분 2023년에 보안 조치를 완료 보안금에서 당시 인터넷 망에서 개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지금 인터넷망을 통해서 개표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까? 현재는 [1부 01:56:34–01:56:38] >> 예, 접속할 수 없습니다. [1부 01:56:36–01:56:42] >>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1:56:38–01:56:51] >> 다시이 보안 점검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취약점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부 01:56:48–01:56:53] >> 저 ppt 하나 띄워 주세요. [1부 01:56:51–01:57:39] >> 국정원에 성관위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위반 이거 말고 이거 앞에 거 중장기 과제 추진을 보세요. 망불리가 여섯 건이 중장기 과제인데 추진은 업무망 선거망을 일단 풀리하는 거다. 왜? 그러한 접 접촉이 있고 해킹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분리하는 건데 현재 진행 결과가 아직 완료가 된게 아닙니다.이 시간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답을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망 분리가 제대로 아직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 지적을 받았으면은 지금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1부 01:57:37–01:58:24]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정은 자 저 선관위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불리도 안 된 채 어떠한 해킹을 통해서 자료가 유출되거나 조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24년도 총선을 치렀고 25년도 대선을 치렀고 금년 63 지방 선거까지 치렀던 겁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 관리가 분명하게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사실을 진실을 밟게 돼요. 선관이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개인 정보도 관리를 [1부 01:58:23–01:59:11] 못 합니다. 선관이가 이렇게 무능해요. PPT 한번 띄워 보세요. 26년도에 선관이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위반 현황을 보면은이 대단합니다. 다섯 차례나 발생했는데 화성 양양 등에서는 이게 샘플이죠. 개표 사무원 707명 개인 정보가 그대로 입구에다 붙여 놨어. 다 보라고. 잠시동에서는 선거의 명부 대조 전표도 잃어버렸어. 몇 명이 유출되는지 몰라. 중앙성관에서는 비식별 처리를 잘 못해서 641명의 주민등 번호와 계좌번호까지 다 노출됐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선관위가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1부 01:59:10–01:59:13] 정무 대리님. [1부 01:59:11–01:59:15] >> 네. [1부 01:59:13–01:59:22] >> 이렇게 지난 4월부터 오래만 다섯 차례나 개인 정보이 유출됐는데 아직도 어 [1부 01:59:19–01:59:44] >>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책을 강구하는 중입니까? 그 관련 내용은 저희들 그 내부 감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개표 사무원 그 명단을 이렇게 개표장 입구에 개시하는 부분은 개표 사무원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위치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사람 보라고 앞에다 붙 [1부 01:59:42–01:59:51] >> 근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선거 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1부 01:59:48–02:00:17] >> 아주 부정 체용 사건으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제19 담사이라는 비판을 계속받았고 한인가? 이번에 개인 정보를 유출한 그런 담당자들에게도 그처럼 또 과대하게 그럴 수 있는 일이다.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넘어갔죠. 아직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내부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2:00:13–02:00:45] >> 지금 내부지 관리도 중요하고 정보 관리도 중요하고 실세 보안 체결을 재정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업무 인터넷 막 선거막 이게 좀 외국에까지 우리 교포가 나가 있는데 재외동포들 투표도 관리해야 되는데 그 외교부의 그 망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명부 선거의 명부 선거의 명부를 조항성관에게 직접 제작하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2:00:44–02:00:47] >> 그렇습니다. [1부 02:00:45–02:00:50] >>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게 USB로 갖고 옵니까? 망으로 보내 [1부 02:00:49–02:00:53] >> 망으로 합니다. [1부 02:00:50–02:01:16] >> 그 망으로 오면은 지자체나 행관푸가 그 망을 통해서 선관이 업무망하고 접속이 되는 거죠.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그 은면동 선거 관리위원회 시스템에다가 그 선거 저 구시군청에서 작성한 선거명부를 올 업로드 시켜 주게 되면 구시군 상관에서가 다운로드 받아서 선거전용 통신망에 임포트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1부 02:01:12–02:01:31] >> 어쨌든 그걸 다시 한번 더 재정검해서 그런 통로로 정부가 오가고 패킹이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 점검하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1부 02:01:28–02:01:45] >>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실는 이상식 의원님까지 하고 어 속후에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관이 우리 강동관 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2:01:44–02:01:47] >> 예 [1부 02:01:45–02:02:21] >> 지금이 [콧방귀] 선관이가 큰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그때 63 지방 선거 당일 저녁에 그 TV 그 방송 그 개표 방송에 들어가서 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송파 투표수 그 상황을 인재했는데 깜짝 놀라고 거기에 이제 그 패널들이 전부 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제 부정 선거라고 공격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부실 선거이지 부정 선거는 아니다. 이렇게 디펜스를 강력하게 했는데요. 어 지금 선관위가 국정 조사도 했고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조직이 여가 [1부 02:02:18–02:02:43] >> 가지 있고 그럴 텐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강 차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뭐 국민이 또 국회가 또 주는 질책이나 비판을 뭐 겸하게 수용하고 또 뼈를 깎는 이제 각오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대신에 반면으로 한편 지금 이런 때일수록 조직의 미래를 설계하고 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2:02:42–02:02:45] >> 감사합니다. [1부 02:02:43–02:03:30] >>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제가 작년 어 국정 감사도 그렇고 몇 차례 걸쳐 가지고 선거구 획정 예 여기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이 이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이제 중앙선관의 별도의 획정 기구가 있고 또 기초 의원은 광역 시도에서 이제 하는데 중간단에인 이제 광역 의원 획정 이게 이제 어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 뭐 이제 행안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국회 정개 투기에서 이제 해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앉아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선국 획정이 계속 늦어져 가지고 뭐 그 지역에서 선거를 [1부 02:03:29–02:03:44]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우리 또 광역 의원이 이제 그 정수가 확정이 돼야지 기초 의원이 또 확정이 되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딜레이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1부 02:03:40–02:04:28] >> 어 저도 그때 이제 새벽에 자다가 이제 우리 전개 특이 소유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의 선거구를 이제 광원 한 명 정설 하는데 선거을구를 요렇게 요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기존의 안하고 다른 안을 또 제시받고 해 가지고 뭐 저는 이제 뭐 제가 또 반대하고 하면 늦어질 것 같고 이래서 수긍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후보들 또 새로 또 옮겨야 되고 하는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문제를 깨쳤거든요. 그리고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 8회 지방 선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어이 3사인 선거구를 확대했는데 2인 선거구를 또 쪼개 버리고 이렇게 4인 선거구 감소하고 이런 문제. 그리고 부산하고 경기도에서도 [1부 02:04:26–02:05:13] 4인 선거 구제 확대하고 3인 선거 구제 획대했는데 이게 전부 다 2인 선거 구제로 환원시키고 하는 바람에 수많은뭐 숫자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제가 보기에는 100명 단위 이상의 무투표 당선자를 낳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이 차재에 이걸 이제 그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중앙 선관위에서 연구을 의뢰했더 말이죠. 보고서가 나왔고 그래서 쭉 제가 읽어 봤는데요 결론은 뭐 이런 거 같아요. 한번 슬라이드 떼 보시죠. 지금 주요 국가 그러니까 호주하고 또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예, 일본 이런 나라의 선극 획정 기구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1부 02:05:12–02:05:36] 의외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구나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룰이 있는데 황금율이 있는데 이걸다 위배해 가지고 어의 어의 어의 어 의외에서 국회에서 또는 지방 의외에서 우리 이번에 그 63 지방 선거에서는 경기도 의회하고 인천 광역시 의회는 조례를 제때 또 [1부 02:05:36–02:05:38] >> 네 [1부 02:05:36–02:06:19] >> 제적을 못 해 가지고 계적을 못 해 가지고 결국에는 선관이가 대체해 가지고 이제 규칙을 확정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의 그 결론은 뭐냐면은 하여튼 누구나 자기 사건이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의외의 관여 또는 의외의 자기 수정한을 이제 없애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 기준을 법정화한다. 우리 지금 선거구 획정 의원 정수 정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고쳐야 되는데이 보고서 우리 차장님 보셨습니까? [1부 02:06:18–02:06:19] >> 네. [1부 02:06:19–02:06:21] >> 뭐 [1부 02:06:19–02:06:22] >> 8월 말에 제출된 거 봤 [1부 02:06:21–02:06:58] >> 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저희들이 뭐 발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연구 용역하신 분들의 입장이 충분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성관이가 그 전기특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획정 과정을 지켜보게 되면 너무나 그 선거가 인박한 시기에 획정이 되다 보니까 선거를 준비하시는 그 이후보 예정자분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유권자분들 역시도 자기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서 후보들도 결정이 안 되지만 유권자들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나올 누구를 선거 운동하는 걸 봐야 되는지를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부 02:06:56–02:07:26] >>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주장하기를 이제 국회의원은 중앙 선관이 선거중원회 기존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 의원은 뭐 중앙선관에서 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기초 의원은 뭐 시도 광력 뭐 선거 관리 위원회가 하든지 해 가지고 헌법 기관으로 독립대가 있는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차장님 저거 저기 답변을 제가 기억나는게 정말 그렇게 맡겨 주시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도 같습니까? [1부 02:07:25–02:07:29] >> 같은 입장입니다. [1부 02:07:26–02:08:10] >>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이 보고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게 이게 최대의 장애, 최대의 걸림도는 국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회가 과연 그 군난을 스스로 놓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의외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하고 있는 영국에서조차도 스스로 이제 선거국 획정이나 의원 정수 정하는 데서 자기들이 한 발 물러서 가지고 객관적인 지위에서 바라보면서이 제안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하는게이 보고서의 내용인데 저도 우리 동료 국회의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조금 그런 대성적 차원에서 임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제 선관위에서도 너무 이제 보통 선관이 전에 이제 [1부 02:08:08–02:08:56] 사무총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답변하시 보면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차장님 저는 이제 선관위가 조금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어 저희들이 선거 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좀 앞으로 개전을 좀 해 주십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투표 저기 저 송파고 그 문제도 어 성관이 전체 퍼져 있는 문제가 저는 소극주의라고 생각하든요. 소극주의. 원래 사법부는 소극주의입니다. 그죠? 사법 소국주의라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적을 자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오는 그런 사건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선관이는 [1부 02:08:53–02:09:37] 어 주요 관부님들 한천부가 법관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부지부식간에 그런 사법 소급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뭐 의사를 개진하거나 이렇게 안 하려는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런게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고게 나중에 조금 변질되면은 무상한일주의도 싶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들 마중에서 이제 송파구도 자기들 적극적으로 뭐 상치를 뿌리고 자기들끼리 투표 점검하고 해가지고 서로 수평적으로 연락하고 했으면은 전국적으로 투표제가 남았잖아요. 서울도 남았잖아요. 근데 송파구 특정 특별수에서 있으면 그게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사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좀 [1부 02:09:35–02:09:43] >> 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이번 선거국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9:41–02:09:52] >> 네. 감사합니다. 그 선교 획정위원회 통합 부분은 저희들 정치관계법 개정 연구반에서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같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9:51–02:09:56] >> 예. 업무 보고에도 처벌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극적으로 주해 주십시오. [1부 02:09:54–02:10:08] >>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어 국정 검사를 잠시 중하였다가 2시 10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언합니다. 니다. [1부 04:22:49–04:23:2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호수원 의원님 아, 예. 잠시만요. 예. 윤원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원래 안 누르고 [1부 04:23:40–04:24:27] >> 예 그로월의 윤건장입니다. 그 위원장님 제가 오전 지리에서 공무원들의 채용과 관련해서 인사혁 신처가 복장 자유화 조치에 대해서 지의를 하면서 인사혁신차장과 지의 응답 중에이 처장께서는 어 하이에 더신을 신는게 올해 처음 도입된게 아니라마다 계속 해 왔던 거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전 지의가 끝나고 인역처 간부들이 제게 찾아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사실과 다른 어 제 이야기가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 공식적인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에 잘못돼 있는 기록이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인역 처장이 오전 답변에 대해서 정정하고 본위원에게 정확하게 [1부 04:24:26–04:24:32]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4:24:30–04:24:34] >> 네. 인사 추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4:33–04:24:49] >> 네. 어, 윤건영 의원님 질문에 제가 그 잘못 표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24:47–04:24:55] >> 네. 어, 그럼 지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호선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4:53–04:25:00] >> 예. 충북 증평진음성 임선 의원입니다. 그 소방 청장님. [1부 04:24:58–04:25:15] >> 네. 아, 다들 국감 준비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한지 6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4:25:12–04:25:22] >> 근데 지금 쓰고 있는 119 신고 접수 출동 지령 시스템이 2006년도에 개발된 거를 20년째 쓰고 있네요. [1부 04:25:21–04:25: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4:25:22–04:26:01] >> 저 이거 자료 소방창에서 받아보고 우리 보좌신하고 이걸 검토하면서 정말 깜짝 놀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울 뭐 11이라든지 교통망을 이제 제가 뭐 핸들링 해 봤던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뭐 제 설명을 굳이 안 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어 뭐 다행스럽게 이게 국정 과제 또 행안부에서도 중요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이제 전국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국민 안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4:25:59–04:26:51] >>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 예산 안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만 저는 이거 금년 예산 안에 꼭 담아서 내년부터는이 사업이 차질 없이 3년 차 계획이기 때문에에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갖고 있거든요. 지금음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이 사안의 심각성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이게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 됐으면 이게 그 한국 진흥정보 사회진흥원 NIIA에 사실은 이게음 검토가 들어갔어야 되고 이게 만료가 돼야만 이제 예산 당국에서내는 예산 [1부 04:26:47–04:26:55] 안에 반영을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차지이 빚어지면서 내년 예산 안에 담기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1부 04:26:54–04:26:58] >> 그렇습니다. [1부 04:26:55–04:26:59] >> 연말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1부 04:26:58–04:27:46] >> NIIA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예. 당초에는 9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이 지금 그 상세 설계 최종 산출무를 이제 지금 그 예산처에서 검토하고 총사업비 심의를 NI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월까지는 마치려고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 예산처 그 심의는 반영이 안 되 있지만 국회 증액을 통해서이 중요한 사업이 꼭 내년도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 지금 이런 국정감사 자리에서 차세대 통합 19 통합 시스템 구축이 되면 국민들에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인지 현재와 어 to be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나아질 것인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1부 04:27:43–04:27:49] >> 청장님이 직접 한번 그 호소를 한번 드려 보시죠. [1부 04:27:47–04:27:5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저희들 그 119 신고접수 시스템은 18개 시도 119 상황실에서 20 [1부 04:27:56–04:28:44] >> 각자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고도화 작업 시작하면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신고가 대형 재난에서 폭조했을 때 예를 들면 2,000콜까지도 저희들이 동시에 접수를 해서 자동으로 긴급도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고 우선 순위로 출동을 하는 걸 자동 분류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에 전국의 표준적으로 GI 시스템 IS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소방청에서 통합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어느 시도에서 발생을 하든 가장 가까운 출동 세력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에 기존에 옛날에 국정 자원에서 화제 [1부 04:28:41–04:28:57] 났던 것처럼이 신고 시스템도 아직 DIR 시스템 그니까 재난 복구 시스템이 구축되었지 않습니다. 만약에 화제가 나거나 이게 무너졌을 때는 신고접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이 DR 시스템도 저희들이에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4:28:55–04:29:02] >> 지금 저희 이제 저희 지역골을 예를 들면 진천 음성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하고 충남하고 접경이에요. [1부 04:29:02–04:29:03] >> 네. [1부 04:29:02–04:29:08] >> 그러니까 [1부 04:29:03–04:29:54] >> 그 가장 인접한 소방 쪽에서 달려오면 5분 10분에 대응이 가능한데도 20분 30분씩 걸리는 데가 도에 있지 않습니까? 접경 같은 데는. 근데 이걸 제가 통계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시도 경계를 넘어서 출동한 소방력이 2,520건. 네. 아니, 하루 평균 약 일곱 건이라고 합니다. 매일 일곱 건씩이 그러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제가 볼 때는 5분 10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고이 20분 30분에 출동이 안 이루어지면 물론 뭐 자체 이제 뭐 유선이라든지 뭐 해서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례도 많고 그런데 이거를 무전 통신망을 개선을 [1부 04:29:52–04:30:19] 해서 이게 지금 [콧방귀] 시도별로 그 유지 보수 예산 같은 것도 절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거 그 뭐 우리 존경하는 그 행위원장님뿐 아니라 저도 어 예상 결산 위원입니다만 그 소방에서 지금까지 행정 처리 미스난 부분들은 미스난 부분이지만 이거 내가 금년 예산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0:17–04:30:22]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부 04:30:21–04:30:25] >> 예. [콧방귀] 그 인사 혁신 처장님 [1부 04:30:25–04:30:27] >> 네 [1부 04:30:25–04:30:31] >> 그 국무원 재해부상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하는데요. [1부 04:30:29–04:30:39] >> 제가 입법 예고된 것도 봤어요. 봤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1부 04:30:34–04:30:58] >> 네.이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결과에 수긍을 못 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23년도에 272건에서 작년도에 370건으로 36%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어 우리 인사 혁신체에서 폐소하는 사안도 많고요. [1부 04:30:57–04:31:00] >> 네. [1부 04:30:58–04:31:26] >> 뭐 통계 다 받아보셨겠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배상금도 보니까 22년도에 5,600만 원. 24년도에 1억 2천만 원, 작년에 1억 8천만 원, 금년에 벌써 7억 7천 아니 7,700만 원이 넘어 쓰고 있습니다. 배상금도 이렇게 늘었고 또 이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전용해 가면서 이걸 감당을 하고 있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 맞죠? [1부 04:31:25–04:31:28] >> 네. 맞습니다. [1부 04:31:26–04:31:35] >> 그런데 지금 그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니까 재부상 심의 위원만 좀 증언되는 정도지. [1부 04:31:33–04:31:46] >> 네.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데 의문이 들어듭니다. 네.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좀 안심할 수 있게끔 확실한 개선책을 강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31:44–04:31:5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1부 04:31:49–04:31: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용회인 의원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1:55–04:32:02] >> 네. 기본소득당 용예인입니다. 소당 청장님께 질의 [1부 04:31:59–04:32:06] >> 네. 그 작년 10월에 있었던 광주 광산서 사건 기억하시죠? [1부 04:32:04–04:32:37] >> 유족분들이 이제 감찰을 요구를 했었는데 소방청이 자체 감찰 했었을 때 7일 만에 특이 사항 없으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님 지시 사항이 있자 이틀 만에 무려 17명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이게 소방의 감찰 기능이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저희가 중앙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중앙 감찰을 강화했지만 뭐 감찰 중앙에서 한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아 미흡한 지이 없지 있었습니다. [1부 04:32:34–04:33:21] >> 네. 이게 감찰이 안 되는 데에는 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니까 감찰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를 들여다 보면 직원들이 결국에는 감찰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소방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알고 계실 텐데 갑지를 겪었다고 답한 사람이 중복함에서 2,57명입니다. 근데이 중에 신고한 사람은 61명뿐이거든요. 그니까 제보를 해도 익명성이 지켜지지 않아서 뭔가 피해를 겪을까 봐 2차 피해를 겪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겠죠. 어 앞서서 이광님께서 소방청이 실시한이 설문 조사 바탕으로 많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 직원들이 감찰을 못 믿고 있다라는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1부 04:33:17–04:34:07] 지금까지는 시도 소방분에 제보를 하면 신분이 노출되고 2차 피해를 이제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청이 이제 제보 창구를 열었더니 한 달 만에 갑질만 30건이 들어왔어요. 네. 30권이라고 하면 뭐 많은 건가 안 많은 건가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3년치 분량이 한 달 만에 들어온 겁니다. 그 본부에는 안 하던 신고를 본청에는 직원들이 한 거죠. 왜 소방관들이 그 제보를 안 할까를 보면 징계도 인사도 다 시도 소방본부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근본적인 해법은 징계권과 전보권을 시도해서 소방청으로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보지만 이게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차 [1부 04:34:03–04:34:49]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훌륭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소방청의 감찰 범위가 좀 넓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제 특별 감찰당 꾸려서 한시적으로 파견하고 있잖아요. 근데 소방 감찰 규정을 고쳐서 중대비위 같은 경우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대책에 나와 있는 어떤 요청 감찰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갑질과 성비 같은 경우는 요청이 없어도 소방청 본청에서 직접 감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시도 본부에 올라오는 각종 제보를 본청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소방본부와 자치단 지방 자치 단체가 익명 제보 시스템을 따로 [1부 04:34:47–04:35:35]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를 소방 본청에 보고할 의무도 없잖아요. 근데 시도 본부에 어떤 중대 비위가 생겼는지를 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뭐 그 신고 창고를 일원화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게 아니라 어떤 비위가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소방청이 특별 감찰에 들어갈 만한 사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끝으로 그 감찰 처분 심의 위원회의 소방청 감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이 감찰 처분 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회의체잖아요. 어 사건을 조사한 시도본부의 감찰 조사장과 그가 지명한 위원이 양정심의까지 주제를 하거든요. 이거는 조사한 사람이 판결까지 내리는 [1부 04:35:32–04:36:16] 구조인데 어 종합대책은여 종합대책 내실 때 소방청에서 여기에 이제 감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본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갑질 성비 사건 같은 경우는 어 소방청 감찰관이 시도 소방본부 감찰 처분 심의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할 포함되어야 하도록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생일을 달리한 소방 공무원 분과 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좀 소방 조직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확실한 처방이 필요하고 제가 제안드린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종합 감사 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1부 04:36:15–04:36:18]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6:16–04:37:04] >> 네. 그리고 소방 감리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국정 감사에서도이 감리 이슈를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고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이 소방 감리라는게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제도고 가장 철저하고 빈틈없는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인데 소방 시설의 상주 감리 대상이 다른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 훨씬 느슨하거든요. 3만제M 미만인 99%의 감리 대상이 주 1회 감리의원이 방문하면 되고 최대 다섯 곳까지 배치 가능하도록 해서 사실상 정상적인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데 소방청에서도 이런 문제는 인지하고 계신 걸로 좀 생각이 되는게 재작년에 한국 법제 연구원이 [1부 04:37:03–04:37:25] 수용한 수행한 연구역을 검토를 하셨었고 어네 작년에는 상주 감리를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었어요. 본청에서. 근데 어 이게 이영 전차장이 경제적인 이유 부담을 이유로 이제 유보를 시켰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4:37:23–04:37:39] >> 뭐 특별한 이유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밀히 검토해서 재 정비를 하겠다. [1부 04:37:36–04:38:23] >> 네. 감사합니다. 그 조금 더 설명을 좀 말씀을 제안을 좀 드리면 최근 논란이 된 민원에 대해서 청장님도 아마 보고 받으셨을 텐데 한 감리원이 공사현장에서 콘크립트 매립이 매일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비상주 감리로는 매번 감독하기가 어렵다라고 민원을 넣었더니 소방청에서 비상주라고 하더라도 매립 공정에는 입회 감독을 해야 하고 감리원이 부제할 경우에 진행된 부실시공의 법적 책임은 그 감리원이 감리원에게도 있다라는 답변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 매주 다섯 개씩의 건설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비상주 감리원이 공사현장에서 거의 매일 콘크리트 매립이 이루어질 텐데 이거를 다 상주하면서 감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니까 소방청이 해 주셔야 하는 일은 [1부 04:38:21–04:39:09] 저는 불가능한 책임을 감리원 개인에게 떠넘기는게 아니라 제도 개선을 나서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소방공사가 진행될 때 실질적으로 상주하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장부를 드리고 싶고이 상주 감리를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감리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송장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반갑게도 필요성에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이 상주 감리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는이 소방 감리 완공 검사 제속에서 여러 있잖아요. 상주 감리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장님 임기 내에 [1부 04:39:07–04:39:11] 주요가들 수직하겠다라는 약속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4:39:10–04:39:1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9:11–04:39:15] >> 네. 감사합니다. [1부 04:39:12–04:39: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 최현일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39:18–04:39:21] >> 저기 선거의 사무총장님 [1부 04:39:20–04:39:23] >> 네 [1부 04:39:21–04:39:37] >> 아까 오전에 보니까 그 박주민 의원님께서 오세운 후보 고회 후원인 해개보 직무대리님께서 후원인이 알려지 않으면 방법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부 04:39:36–04:39:38] >> 벌칙이 없습니다. 그 [1부 04:39:37–04:39:41] >> 아 그러니까 [1부 04:39:38–04:39:46] >>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게 확인 절차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에 [1부 04:39:45–04:39:46] >> 그 [1부 04:39:46–04:39:49] >> 상식적인 건데 [1부 04:39:46–04:39:53] >> 회계 책임자 입장에서 그 인적상을 모르게 되면 금융 기관에다가 [1부 04:39:50–04:39:59] >> 그러니까 이제 의해서 금융 기관 정보 요청을 해 가지고 영수중 발급위 [1부 04:39:56–04:40:03] >>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1부 04:39:59–04:40:17] >> 그 43조와 52조에 계좌 추적권과 실사권도 있잖아요. 그런 조치는 안 하셨어요? 그 계좌 추적이라는 저 정치자금 조사권을 발동하려면 그건 그 관련 규정에다 명백히 위반이 되 [1부 04:40:13–04:40:17] >> 적극적이 아니 명백하게 위배된 거죠. [1부 04:40:17–04:40:20] >> 아니 그게이 [1부 04:40:17–04:40:46] >>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인지 외국인지 법인인지 천만 원 어 뭡니까? 연한도를 넘었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국고 기소이라게 있습니다. 정치법 11조 이하면 그 10만 원 초과 임명 기부 같은 경우는 전문 규 금지고요. 즉시 국고 기속이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바로 익명 아닌가요? 아니 성명을 알게 되면 익명을 보진 않습니다. [1부 04:40:43–04:41:19] >> 아 그러니까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 그래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했으면 될고 또 하나 지금 2026년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06년 2016년 2022년에도 16년 동안 똑같은 누락이 반복됐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이건 이건 선관위에서 사실당 직무 6기 고의적으로 눈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1부 04:41:16–04:41:24] >> 관련 부분은 입법적인 약간 보안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지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부 04:41:22–04:41:26] >> 법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서 할 때니까 [1부 04:41:25–04:41:27] >> 잘못한 거잖아요. [1부 04:41:26–04:41:28] >> 구시은 [1부 04:41:27–04:41:30] >> 잘못한 거잖아요. [1부 04:41:28–04:41:35] >> 회계보고를 접수를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제가 [1부 04:41:32–04:41:58] >> 지금 행정 뭡니까? 지금 선거 관리 부실 때문에 행정 찬사 때문에 온 나라가 날리잖아요. 회계까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 성관이 돼서 돈 문제 가지고 어 금권 선거를 방지하자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하자고 선관이 그걸 후원을 엄격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1부 04:41:56–04:42:08] >> 제대로 안 하고 했다면 잘못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하고 해야지 법얘기하면 어떻해요? 예. 말씀해 보세요. [1부 04:42:06–04:42:14] >> 일단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회계 접수를 받을 때 회계 보고서 접수를 받을 때 [1부 04:42:11–04:42:25] >> 이게 말씀하지 마시고 종갑 끝날 때까지 그 진상 사실 관계 파악하고요. 예. 정확하게 왜 됐는지 경과복해 주고 재활 방지 대체 저희 의원실에 말 저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2:24–04:42:27] >> 그렇습니다. [1부 04:42:25–04:42:57] >> 또 하나 선거 관리 이렇게 아까 부실 참사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매번 이렇게 사고 나는 거 관리실 사고 5년 동안 184건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까 법제도 문제 있는데 그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뭐가 문제예요? 일단 저희 우리나라의 그 선거 관리 체제 자체가 그 선거 관리 위원의 노력이나 힘만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부 04:42:54–04:43:07] >> 모든 예를 들면지 선거에 직접 도와주시는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분들 그리고 기관 그리고 각종 그 유관 기관에서도 협조가 이루어져야 선거를네 [1부 04:43:05–04:43:35] >>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유형입니다. 선거의 명부 대조 서울해 가지고 투표 자업을 잘못 판단하고 투표용지 수급 예측 실패에 따라서 현장 인세량 부족 사전 투표자가 본 투표자를 이중 투표 이것도 종의 명부 확인 보면 이게 사람의 유관으로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유발하고 방처한 지금 현가의 성관이에요. 낡은 행정 시스템이랍니다. 그럼 [1부 04:43:32–04:44:21] >> 사무총장님이 일부는 일리가 있어요. 법죄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근본 온인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사전 투표에 답 있다 봐요. 사전 투표는 전사화됐습니다. 디지털이고요. 아날로그 방식에 낙후된 본투표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신뢰의 문제예요. 성관이가 지금처럼 불신을 받고 회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뭘 하든지 믿지를 않는 겁니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그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은 AI 디지털 참 첨단 시대 유권자들은 민주지 의식도 올라가고 상당히 생활 [1부 04:44:19–04:45:07] 편이 눈높입니다. 사전 투표 방식에 익숙해요. 본투표 가면 수십년 전 방식으로 종이 명부 보고 일일이 넘기고 볼표는 줄긋고 도장 찍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입법의 문젠데 요거에 대한 문제는 향후에 이제 뭐 국정조사도 했고 또 국회에서 선관이 상의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봅니다. 보는데 그전에도 공무원 노조 성관이 지부에서도 사전 투표 현장 발급기를 본투표에 도입하자. 그런데 도입이 안 됐잖아요. 예. 도입이 안 됐고 지금 본투표서에서는 [1부 04:45:05–04:45:52] 전국의 정 본투표서가 전국에 14,288곳인데 사전 투표서의 네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전 투표서에 썼던 그 장비들을 각 본투표에 두 개씩 쓴다라고 전제를 하고 계산해 보니까 300 한 40억 정도 듭니다. 이게 큰 비용도 아니고 작은 비용도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부실 관리 선거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논란 뭐 특검사 국정조사 국론 분열에 비하면요 돈이면 충분하게 해소할 수 있다 봅니다. 이건 정치적인 합의이자 법제도의 개혁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선법 151조 6항 발급기 사전 투표선 발급기 그거를 예조안을 건 해야 된다. 이게 [1부 04:45:50–04:46:43] 근원적이전자 해법이라고 봅니다. 그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소요 비용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기계 제작비하고 임차비만 소요된 것이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저희들이 추산을 했을 때는 그 오프라인 오프라인 그 기계 발급기를 썼을 때도 발급기 기계값만 640억 그리고 운영비가 140억 정도 780억 정도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임기만료 선거에 동시 한꺼번에 집행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그 재보궐 선거에 일단 도입을 하고 나서 그 상황을 보고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는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을 그 먼저 시범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개적을 해야 된다고요. [1부 04:46:37–04:47:10] >> 또 하나가 특별자는 모지각 장 이거는 21세기 AI 자율행 시대에 19세기 마차년 하던 시계로 회개하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관위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같은 회계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변명을 하고 문제다. 올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신뢰를 얻어야지 법을 바꿔. [1부 04:47:08–04:47:16] >> 일단 저희들이 저 부족한 부분은 계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7:13–04:47: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7:18–04:47:24] >> 네. 중앙선관이 강동한 어 직무 대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부 04:47:23–04:47:28] >> 네. [1부 04:47:24–04:47:29] >> 네. 시각 장애인도 유권자 맞지요? [1부 04:47:28–04:47:31] >> 아유 당연합니다. [1부 04:47:29–04:47:32] >> 네. [목을 가다듬음] 참정권이 있는 거 맞죠? [1부 04:47:32–04:47:35] >> 그렇습니다. [1부 04:47:32–04:48:24] >> 네. 그렇다면 선거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혼자 기표하고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게 제대로 기표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비장인 유권자에겐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표 임금지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슈인데 지금 본인이 어디에 투표했는지 잘 몰라 가지고 나온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이 그런데 시각정인과 또 다른 장애인 유권자에게는이 세 단계 모두가 아직 장벽입니다. 자, 먼저 선거 정보 접근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직 선거법은 점장 선거 공보를 비롯한 방식으로 시각장애인 요건자에게 선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후보자가 [1부 04:48:20–04:48:52] 공보물을 제작하고 성관이가 그 비용을 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접근권이 부장됐다라고 볼 수가 없죠. 실제로 [콧방귀] 제대로 받았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받은 건지 내용이 정확한지 또 이용의 불편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 성관이가이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정보 이용 실태나 만족도를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1부 04:48:51–04:48:53] >> 그죠? [1부 04:48:52–04:48:55] >>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1부 04:48:53–04:49:25] >> 예. 그러셔 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고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근데 저한테 너무 민원이 많이 오니까 제가 성관이도 아닌데 그래서 의원실에서 저기 근데 또 이걸 하라고 말씀드리면은 예산이 올해 책정이 안 돼서 내년에 막이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예산은 없으나 해 봤습니다. 제9회 지방 선거 직후 그 시각장의 유권자를 조사를 했고요. 화면을 보여 주시면요. 그 선거 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이 뭡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1부 04:49:24–04:49:28] >> 점자형 선거 공부라고 돼 있습니다. [1부 04:49:25–04:50:13] >> 네, 맞습니다. 점자 또는 음성 선거 공부를 어 뭐 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선거 공부를 분석해 본 결과 점자 공부물에는 내용 누락 내용 누락도 있어요. 오타도 있고요. 다소 발견됐습니다. 후보자와 성관이 모두 제작을 민간 업체에 맡겨 놓고 정작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검소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아마 모르셨겠죠. 발송 누락도 있었는데 공교롭게 저했어요. 저 역시 일부 저장 매체를 받지 못했고 어 받은 점자 공물 중에는 특히 서울시장 후보자 그거에 파분도 있었어요. 아예 한 장이 없더라고요. 야 굉장했습니다. 왜 근데 저였는지 [1부 04:50:11–04:50:46] 모르겠어요. 굉장히 공교롭죠. 성관이 자료. 근데 아 그때 강동안 그 직무 대리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그 민원이 딱 한 건이었는데 그게 공교롭게 저다라고 답변을 주셔 가지고 굉장히 어 재밌었습니다. 그 제9회 지방 선거 당시 서울 부산 전북에 각각 1권씩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한 장애인 단체에서 그 센터에서 조사를 했어요. 서울시만 이분들은 최소 13건 선거구에 누락 사례가 있었대요. 이거 아시고 계셨어요? 아 저 부족 [1부 04:50:45–04:50:46] >> 모르셨죠? [1부 04:50:46–04:50:49] >>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4:50:46–04:51:35] >> 예. 이게 민원이 이걸 접수를 잘 못 해서 어디다 저한테 하잖아요. 자꾸 민원을 그 제가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민원이 적다는 거 한 건밖에 없다. 이게 그게 거기에 이렇게 안주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데 못 하신 거야.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관이가 또 이거 전화를 잘 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또 문젠데 문제를 찾아내는 체계가 없다는 그 뜻이죠. 심각한 것은 또 후보자의 제출 여부조차 실제와 다르게 파악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관리 세격 부정확하면 누게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일도 불가능하죠. 이제 투표소 문제입니다. 투표소도 문젠데 저도 또한이 그 사전 투표 [1부 04:51:32–04:52:21] 동념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어 제 선거구에 그 점자형 투표 보조 연구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동행인의 그 지원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찍었는지 그분은 알겠죠. 근데 어쨌든 그 굉장히 비밀 투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저희가 그 응답자를 조사해 보니까 그 21.2% 가까운 분들이 관외 사전 투표를 하셨어요. 어떻게든 왜냐면 어쨌든 사전 투표는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했는데음 보조 연구가 없어서 도움을 뭐 받으면 되지 않냐. 근데 결국 그러면 누가 내가 뭘 찍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비밀 투표는 아니잖아요, 이미. [1부 04:52:18–04:52:50] 그래서 어쨌든 행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이게 왜냐면은 각각 어디서 누가 찍을지 모르니까 그걸 다 준비할 수 없다라는 그 이유로 적지 않은 유권자에게 독립적인 투표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국가인권 위에서도 이미 전국 어디서든 관해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점자 보조 연구 등 그런 것들을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어요. 혹시 대리님 아 알고 계세요? 직무 대리님? [1부 04:52:49–04:52:54] >> 네. 네네. [1부 04:52:50–04:53:38] >> 네. 투포 보조 연구는 기칸이 또 좁아요. 또 본투표 하신 분들도 그런데 그 투표 용지를 고정하기 어려워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고정이 안 돼 가지고 찍긴 찍었는데 잘못 찍힌 거예요. 그 또 때로는 기표 칸 거기 금에 찍혀 가지고 그럼 그다음에 그 보조 연구하는 사람은 그분이 어디 찍었는지 보이겠죠. 아, 보는 사람은 보이겠지만 어쨌든 투표 후에 또 보조 연구에 남은 그 흔적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표 내용이 노출된다는 그 위험 우려도 굉장히 지적이 많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엔 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강남사 선거구에서는 그 보조용구에 강남구라고 안 써 있고 강복구라고 써 있었는데 보는 글스로는 [1부 04:53:37–04:53:47] 강남구라고 써 있는데 점자로는 강북구라고 잘못 인쇄된 경우도 있고요. 그 뭐지? 직무대리 님은 어느 구에 사세요? 저 [1부 04:53:46–04:53:49] >> 지금 성동구에 살고 있. [1부 04:53:47–04:53:53] >> 성동구 그러면 성북구라고 써 있었으면 어떨 거 같아요? 투표하고 싶으시겠어요? [1부 04:53:53–04:53:55] >>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부 04:53:53–04:54:15] >> 그렇죠? 너무 적절하지가 않은데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올림픽 공원 같은데 가서 그 시위도 못 하세요. 거기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서.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이 어떤 시각장애는 비밀 투표권도 똑같이 보고돼야 하죠. 당연합니다. [1부 04:54:12–04:55:00] >> 예. 이런 뭐 강남국 유건자 사례 그 보조연구의 다른 자치구가 적힌 일이 그냥 이게 어 오터났네 이게 아니 실수가 아니라 한표의 독립성과 비밀을 이미 흔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스스로 기하기 어려운 선거이니 가족 또는 본인이 증명한 두 명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또 이런 점도 잘 어 숙지가 되지 않아서 가족과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참관인이나 성관이 관계자가 함께 들어와서 참견을 한대요. 그래서 누가 몇 명 들어갈 수 있는지를 두고 혼선도 있고 또 보 논란도 있고 그런데요. 법에 있는 권리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달 장애인들도 이슈가 [1부 04:54:59–04:55:47] 있어요. 그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와 실효성 있는 투표 보조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전면적인 어떤 뭐 전자 투표를 지금 당장 도입하고 뭐 방법 만들어라 이런게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가 좀 다른 방법으로 기표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런 유권자가 적합한 매체를 통해서 직접 선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고 시범 적용하자는 것이죠. 그래서이 미국이나 그런 사례, 캐나다 사례를 좀 보고 싶은데요. 화면을 좀 보여 주시면요. 미국에는 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이 투표 지원법에 따라서 장애인 다른 [1부 04:55:45–04:55:56] 유권지와 동등하게 비밀 독립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각 투표소에 최소 한대 이상의 장애 접근 가능 투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혹시 화면에 보시나요? [1부 04:55:56–04:55:58] >> 네, 보이고. [1부 04:55:56–04:56:26] >> 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 연방 선거법의 선거 관리 기관이 장애 유권자를 위한 투표 기술을 개발 확보 개조 하고 향후 선거 활용을 위해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는데 저희는 법이 없어서 지금 안 하시는 건가요? 법 없어서 그죠? 현행 법률 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4:56:23–04:56:30] >> 최선을 다 하는데 이게 법이 제대로 미비한가요? 더 필요하시면 제가 하려고. [1부 04:56:29–04:56:34] >> 그런 부분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56:31–04:57:21] >> 네. 보고 주시고요. 어쨌든 어 이런 내용들 뭐 미국이나 캐나다 사례를 들었지만 어 기표와 확인 과정에서 보조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부터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안 우려는 우려는 연구나 뭐 이렇게 뭐 부정 선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연구와 검증의 이유지 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그것 때문에 하지 말자 이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요구를 드리겠는데 요청을 드리겠는데 다음 유권자 의식 조사부터는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 점자용 선거 공부 그리고 저장 매체 그리고 투표 보조 연구 투표 보조 지원의 이용 실태와 만족도 [1부 04:57:18–04:57:26] 항목을 포함하는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저희 의원실에서네 [1부 04:57:24–04:57:28] >>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부 04:57:26–04:58:00] >> 그다음 또 있어요. 한 것마다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 선거 접근성 모니터링 어 TF를 좀 구성하고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제가 할 순 없으니까 점자 공고에 정확성이나 발속 누락이나 사전 투표소 그다음에 보조 연구 잘못된 거 또 현장 투표 보조를 전수 점검해서 그때마다 결과를 공개하고 다음 선거 때 그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네. [1부 04:57:57–04:58:47] >>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모든 장애 유형의 선거 정보 접근 그리고 의사 소통 지원 독립적 그리고 비밀 투표를 국가와 성관위의 그 챔로 규정하는 입법 논의의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를 요청드리고요. 이미 다수의 개정안이 뭐 이렇게 발휘된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해외 사례도 조사해서 그 기표와 투표 접근성, 투표 기술의 보완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영하는 그런 연구 용역이나 시범 사업 정도는 계획을 하시라는게 아니라 계획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이라도 해 주시고요. 개인 정보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고 모든 사전 투표소에 [1부 04:58:44–04:59:24] 비지하기 어렵고 예산 없다. 뭐 기술도에는 우려가 있다는 답변 이제 그만하시고 지칩니다. 그런 답변 듣는 거. 우리 선관이가 장의 유권자를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유권자 권리가 있는 그 유권자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제공했는지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비밀 투표 원칙이 보장되었는지 또 비밀이 어 지켜졌는지 끝까지 좀 확인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이 사항들 중합 감사 전까지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1부 04:59:22–04:59:31] >> 네. 아니 그때까지 못 하시면 그때까지 왜 못 하시고 언제까지 반응하신지 그거라도 알려 주세요. [1부 04:59:28–04:59:3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9:31–04:59:37] >> 네.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9:38–04:59:49] >> 네. 서울강동을 이해식입니다. 어 소방 청장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청장님. [1부 04:59:46–05:00:05] >> 네. 어 올해 1월 달에 현대측으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어 무인 소방 로봇을 네대를 12월 말까지 시범 운영 중인 거 맞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00:01–05:00:37] >> 예. PPT 올려 주세요. 어, 기증 한 달도 안 돼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어, 216억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어, 근데 평가 보고서에 평가 보고서도 없는 미미검증 상태다라고 하는 거 아세요, 형장님? 그리고 2030년까지 864억 36대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알고 계세요? [1부 05:00:33–05:00:40] >> 네. 중기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 [1부 05:00:37–05:01:27] >> 예. 중기재 계획에 반영을 했고 어 그런데이 규격 심의회도 열지 않았고 원가 계산서, 가격 조사서, 규격 제한서 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저희가 그걸 요구를 했는데 내년 예산이 그렇게 잡았으면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음 ppt.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구동이 되고 있는가를 봤는데에 기증한 이후 8개월 동안 170회에 출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활동한 건 거의 대부분 대기하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에 방수는네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을 꺼야 되는데 [1부 05:01:25–05:02:15] 방수가 사회뿐이라는게 참 납득이 안 가죠. 그다음 PPT 구체적인 사양을 보면 이게 지하 1층에 지하까지 내려가서 이제 활동한 로봇인데 통신이 안 된다는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통신이 끊긴다는 그리고 기존 장비보다도 무인 파괴 방수차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보다도 용량이 작고 어 성능이 낮다는 거예. 그 자체 방수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물 탱크가 없기 때문에. 호수를 연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 30cm 정도의 턱만 있으면 진입이 불가예요. 이게 이게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지 [1부 05:02:11–05:02:48]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한 어 것은 기증과 똑같은 사양을 요구를 했어요.이 견적서를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그다음 PPT 배터리는 뭘로 가동되느냐?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씻고 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험성 평가도 없었고 화재 대응 SOP도 없었어요. 그다음 PPT [1부 05:02:44–05:03:33] >> 그러면 어 이게 정말 로봇이 맞냐? 무인으로 구동되는 거 맞냐? 그렇지 않았어요. 한 대당 세 명이 붙어야 돼요. 3교대를 하기 때문에 한 대당 아홉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충수를 해야 돼. 물을 갖다 보충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당 10열명이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아홉 대를 더 도입한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90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걸 이걸 운용을 하려면 로봇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다음 PPT 소방청도 자율구동 레벨원이라고 인정을 했어.이 이 자율구동 레벨 1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수동이라고 하는 [1부 05:03:31–05:04:21] 의미입니다. 로봇에 단계가 있는데 레벨 1 PPT 그러면 기증한 회사의이 견적서를 보니까 그냥 딱 단 두 줄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예산을 뭘로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 PPT. 이게 언제부터 추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25년 12월 17일 날 소방청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그 위험한 하마속으로 꼭 사람이 소방 장비를지고 들어가야 되나? 그런 거야말로 소방 로봇 소방 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이 사업이 추진이 [1부 05:04:18–05:04:22] 됐더라고요. 보니까 청장님. [1부 05:04:21–05:04:24] >> 네. [1부 05:04:22–05:04:48] >> 지금 대통령의 관심 사항이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욕 먹이는 겁니까? 대통령께서이 엉터리로 엉터리 로봇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입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재부에서 어떻게 이게 승인이 나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에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부 05:04:45–05:05:06] >> 무인 소방로봇 저희들이 현장에서 가장 이제 시급하게 하는 것은 2022년 청 지하 주차장 화제하고 올해도 상반기에 우리 대원 순직 사고가 있어서 현장에서 지금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현장에서 뭘든 실증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부 05:05:04–05:05:29] >>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실증 검증을 통해서 우리 대원들이 아까 출동을 많이 했고 그중에 실제 뭐 2건이 있었다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그런 검증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대원들이 정말 필요한 항목들을 계속에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입찰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새로운 사양 필요하 [1부 05:05:27–05:05:34] >> 입찰를 하라는게 아니라 지금 PPT 보셨잖아요. 내용을 보셨잖아요. 저런 식으로 엉터리로 [1부 05:05:33–05:05:43] >> 어 말이 됩니까? 로봇도 아닌 거예요. 저것은 예 보안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1부 05:05:41–05:05:46] >> 현감 전까지 예 [1부 05:05:43–05:06:23] >> 그다음 지리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지난 그 앞서도 지의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25년 10월 달에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의 한 여성 소방 공무원이 상급자의 반복적인 회식 음주 강요 어 지속적인 직장내 갑딜를 견디지 못해서 자살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감찰 요구를 했는데 묵사를 했고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진 뒤에 불과 며칠 만에에 17명이 징계를 당했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자 이번 9월 달에 종합 대책을 내놨어요. 소방청이 소방 조직 문화 세신 종합 대책 맞습니까? [1부 05:06:22–05:06:26] >> 그렇습니다. [1부 05:06:23–05:06:47] >> 예. 근데이 내용을 좀 쭉 그 훑어 보니까 사실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감찰 조직은 그대로 두고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 아 이렇게 내놨어요. 당시에 그 상관이이 감찰 간부 아니었습니까? 그죠? [1부 05:06:47–05:06:58] >> 네. 네, 그렇습니다. 소방청 말씀하십 지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음네 [1부 05:06:56–05:07:05] >> 수하셨습니다. 강명구사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출신의 강명구 우월입니다. 강동안 직무행 우리 [1부 05:07:05–05:07:06] >> 네. [1부 05:07:05–05:07:09] >> 사무차장님 [1부 05:07:06–05:07:41] >> 네. 2023년 우리 최용비리 아빠 아빠찬스 그리고 올해 있었던 지방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대한민국 선관위를 불공정하고 무능하고 부실 무책임이 모든 것들의 대명사로 지금 불려지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 선관이 오늘 책임자로 나오셨죠? [1부 05:07:40–05:07:44] >> 네.이 [1부 05:07:41–05:08:02] >> 총체적 난국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선관위를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하고 무능하고 부실하고 무책임한 선관이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십시오. [1부 05:08:00–05:08:20] >> 네. [콧방귀] 국민들 국민 여러분들의 어떤 신뢰 신뢰를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선거 관리위원의 전직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고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해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8:16–05:08:31] >> 예. 하나 묻겠습니다. 직무대님 수능 시험장에서 OMR 카드를 들고 다른 수험생들에게이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죠? 부정 행위로 [1부 05:08:30–05:08:34] >> 그렇게 될 겁니다. [1부 05:08:31–05:08:43] >> 그런 그의 시험을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를 들고 나와서 방송 카메라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1부 05:08:43–05:08:46] >> 무효 [1부 05:08:43–05:08:48] >>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죠? [1부 05:08:46–05:09:00] >> 공직 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 보장 그중 제3항 선거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한다. 맞죠? 네. [1부 05:08:58–05:09:35] >> 근데 지난 5월 29일 날 우리 삼청동 사전 투표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표소에 들어간지 2분여 안에 나와서 관리원 어디 있느냐 투표지를 접지도 않은 채 들고 섰었어요. 그때 방송 카메라가 사방에서 다 찍었고요. 관리관이 보여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이리 와 봐라 상관없다 거듭 물으셨고 괜찮다는 답을 듣고도 투표지를 던 채 무효 안 되느냐 또 확인했어요. 직무대님이 투표 용지 기표하면 다 미치는 거 아시죠? 이게 공개됐어요? 공개된 거 맞죠? [1부 05:09:32–05:09:37] >> 공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부 05:09:35–05:09:39] >> 차방에서 다 찍었는데요. [1부 05:09:37–05:09:43] >> 그 시점에 그 사전 투표 관리관께서는 공개된 [1부 05:09:40–05:09:52] >> 그러면은요. 성관위가 한 조사 관리관에게 받느냐라만 물었어요. 그게 전부인데 그리고 그날 바로 고의승은 없으면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죠? [1부 05:09:51–05:09:52] >> 그 [1부 05:09:52–05:09:55] >> 맞죠? [1부 05:09:52–05:10:19] >> 네. 그러면 공직 선거법 제167조 제3항에 고의라는 말도 그리고 관리라는 기준도 없어요. 그러면 공개된 투표지를 무효 그게 전부인데 대통령이라서 선관이가 봐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해당 영상들이 나온 영상들을 포함을 해서 어 세 종류의 영상물을 갖고 중앙선관 위원 회의에서 [1부 05:10:16–05:10:21] >> 모성이 없어서 봐주셨다. 무효처리 안 되게 했다. [1부 05:10:20–05:10:23] >> 공개된 것으로 안 봤던 거 [1부 05:10:21–05:11:04] >> 알겠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요. 작년 6월 3일 대선날에 경기 양평의 한 투표서에서 60대 여성이 기표한 면이 보위 투표지를 접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효 통보 받았고요. 항해하다고 현행범으로 또 체포되기도 했어요. 올해 또 대통령 투표소 사건 당일라도 누군가 똑같이 따라할 거라 우려가 나왔는데 그 우려는 다세만에 현실이 되어서 본투표 때 세종의 한 투표에 40대 남성이 기회한 투표이 주변에 보여주려다가 제지당해서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 투표용지 무효 처리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계세요? 아, 그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5:11:01–05:11:22] >> 민주당은이 해프닝이라고 그냥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하면 해프닝이고 국민에 하면 무효가 됩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되고 국민은 안 됩니까?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직무 대님 헌법상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둔 기간이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해명해 주라고 둔 기간 아니죠. 그죠? [1부 05:11:22–05:11:25] >> 당연합니다. [1부 05:11:22–05:11:29] >> 투표소 안에서는 대평도 한표고 국민도 한 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5:11:27–05:12:04] >> 이번 일은요. 어쨌든 대통령이 권력에이 보여준 사건인 동시에 성관이가 그 권력의 앞에서 비굴함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정의릴 수밖에 없고 성관이가 지켜야할 것은 대통령의 체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면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표를 지키는 분들이 여러분이 돼야 되고요. 모두 가진 한편은 다 동동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성관위가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나타났던 상황에 대해서 그 [1부 05:12:01–05:12:07] >> 뼈 아프게 받아들이시면은 됩니다. 인사 혁신 처장님. [1부 05:12:06–05:12:07] >> 네. [1부 05:12:07–05:12:08] >> 처장님 [1부 05:12:07–05:12:11] >> 네 [1부 05:12:08–05:12:23] >> 대통령께서 X에다가 대회 문 올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인사역신처가 공무원 중앙 징계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무원 징계 제도 실태를 점검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5:12:21–05:13:09] >> 네. 그렇다면 처장님께서는 전문권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로만 대답해 주세요. 이거 우리 왜 안 뜨시나? 공개할 수 있어요, 처장님. 저 공개할 수 있어요. 자, 인사 혁신처에서 정한 공무원 등 사이버 보안 사고 처리 기준을 보면은요. 공무원이 인터넷에 대회비를 임의저 개시 공유 전송할 경우 중진계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회비에 그래 써 있어요. 인사 익신적 자료에 따르면 정부 공직자들이 비밀음수 위반한 사례가요. 징계를 받은 사례만 해도 5년간 138건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저 문서 떡한히 공개도 되고 공무원들은 징계하면서 대통령 본인의 비밀 음수 의무가 [1부 05:13:07–05:13:29] 없다. 대회비 문권은 대체 어떤 절차와 근거로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까? 차장님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 해당 분서는 저도 봤는데요. 그건 인사 혁신 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13:27–05:14:15] >> 그리고 어제 우리 윤호중 행안무 장관도 저 문건 비밀 분류가 된 문건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는 처장님 대통령 훈령이요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을 보면은요 대비가 떡하니 비밀 문서로 규정되어 있고요. 대회비로 규정된 문서는요. 각급 기관의 장의 연람 복재 배부할 수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든 규정인데 대통령만 예외 규정을 하겠다라는게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정작 어떻게 보면 모음이 돼야 될게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 05:14:13–05:14:33] 공직 기간 제도를 총괄하는 기간의 장입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대통령과 장관에게 이게 부족자라는 거다라고 직거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조사하시고 분명히 지적하시고요. 대외비 유출 사태가 재반하지 않도록 처장님께서 도체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14:31–05:14:36] >> 저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14:33–05:14:38] >> 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5:14:36–05:14: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4:41–05:14:58] >>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최용철 소방청장님 예. 습니다. 뭐 국민의 안정과 재산을 지키느라고 늘 고생하신 초방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청장님 [1부 05:14:56–05:15:02] >> 최근에 이제 대형 화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1부 05:15:00–05:15:09] >> 보면 이제 대량의 가염물과 복잡한 내부 구조 때문에 진화가 잔기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부 05:15:07–05:15:12] >> 그 대표적인게 지금 [1부 05:15:09–05:15:16] >> 지난 7월 23일 날 어 인천 서해구 쿠팡 32 물류 센터에서 발생한 화조 화재이죠. [1부 05:15:16–05:15: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5:16–05:15:27] >> 네. 보니까 초진까지 걸린 시간이 61시간. 물류센터 화제 중에 가장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5:15:24–05:15:34] >> 네. 근데 이런 화재가 비슷하게 일어난게 2021년도입니다. 이때도 쿠팡인데요. [1부 05:15:32–05:15:55] >> 경기도 2천에에 쿠팡 덕평 물류 센터에서 있었고 초진이 50 55시간 걸렸고 6일에 안에 화제가 진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5년 전이긴 하지만 이게 같은 사고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이 사고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1부 05:15:53–05:16:16] >>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형 물류 창고엔 수십만 외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축구장 몇 개의 넓이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가 안 되면 급격한 확산을 퍼지. 그러니까 촉기 진화가 안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PPT에 보시면 [1부 05:16:12–05:16:38] >> 어 물류창고 화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에서 2022년 범정부 대책 내용이 있는데 물류구 화재 특성상 조기진화 실패시 대형 화제로 확대되기 쉬움으로 화재 확대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천 그 연밀한 분석과 대체을 안 하신 겁니까? [1부 05:16:35–05:16:50] >>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대형 화제가 있을 때마다 뭐 국토보나 유관 기관들과 해서 많은 그 소방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1부 05:16:46–05:17:34] >> 그 지금 물류창고 화재 확대 요인을 보면요. PPT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쿠팡 물류 센터 화재 특징이기도 하고요. 대형 이제 물류 센터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텐데요. 매자인 구조하고 적층식 렉 설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물류 창고가 텅 비벼 있잖아요. 높고 예. 거기를 그니까 물건을 많이 적하기 위해서 다층 구조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설치해서 보시는 것처럼 빼게 물을적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부 밀집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1부 05:17:31–05:18:12] 복잡한 내부 구조가 있어서 소방 활동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게 다 적체되어 있는게 뭐 종이 상자, 비닐, 생필품 이런 거라서 되게에 쉽게 타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이게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제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수 효과를 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요.이 이 공기 흐름도 이게 너무 밀집돼 있으니까 공기 흐름도 어 방해가 돼서 내부 연기가 축적되면서 화재 진압에 뭐 가시권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더 어려움을 갖는 거 아닙니까? [1부 05:18:11–05:18:13] >> 맞죠? [1부 05:18:12–05:18: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8:13–05:18:37] >> 네. 근데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게 지금 시작할 때 이런 구조가 아니라 텅빈 창고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텅빈 창고에 맞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이 임대 업주가 매자님과 적충식 렉을 나중에 설치를 하면 결국은 소방 설비가 참고 교계에 맞지 않게 되는 거죠. [1부 05:18:36–05:18:39] >> 그렇습니다. [1부 05:18:37–05:18:52] >> 네. 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물 상부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층적으로 돼 있으니까 하부까지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어, 불을 쉽게 끌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리는 겁니다. [1부 05:18:51–05:18:52] >> 그렇죠. [1부 05:18:52–05:18:55] >> 그렇습니다. [1부 05:18:52–05:19:01] >> 네. 근데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왜 대책을 수립하지 않습니까?이 [1부 05:18:58–05:19:03] >> 화재 안전 점검도 계속 하시잖아요. [1부 05:19:01–05:19:06] >> 예. 말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1부 05:19:03–05:19:13] >> 예. 이와 관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관련해서 국토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소방 [1부 05:19:09–05:19:34] >> 그 창고 허가 끝나고 나서이 매자 구조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 그러면 저희 소방 시설을 또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국토보하고 지금 제도를 개선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 근데 저한테 보내주신 문서에는 지금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1부 05:19:31–05:19:38] >> 현재에 지금 TF를 구성해서 이번 쿠팡 이후에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1부 05:19:37–05:19:40] >> 후방층 안에 TF가 구성된 건 아니잖. [1부 05:19:38–05:19:44] >> 아닙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건축관계 보대 [1부 05:19:42–05:19:52] >> 이렇게 보내십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야지 지금 국회의원테 답변을 이런 식으로 그냥 문계에서 보내도 되는 겁니다. [1부 05:19:50–05:19:54] >>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1부 05:19:52–05:20:04] >> 결정된 사항을 지금 얘기하라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아, 뭐 그건 그렇고요. [1부 05:19:59–05:20:14] >> 일단 어쨌든 지금 핵심은 국토부에서 이거를 핸들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건축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매자인 구조를 대수선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되는 거죠. [1부 05:20:13–05:20:16] >> 그렇습니다. [1부 05:20:14–05:20:22] >> 그래야지 서방 설치, 서방 설비 규정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부 05:20:18–05:20:27] >> 지금 이거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1부 05:20:24–05:20:31] >> 네. 적극적으로 국토보 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1부 05:20:28–05:21:16] >> 안 되면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셔야죠. 예. 지금 물류창고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연 설비가 없어요. 지금이 PPT 보시면 연기가 그냥 엄청납니다. 여기 그 화제가 나면이 연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게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연기가 못 빠져나가는 거죠. 배원 설비나 재연 설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이제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구조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소방관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은 지난번에 2021년 화재에서도 소방 한 명이 순직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지 저는 좀 [1부 05:21:13–05:21:39]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 우선 화재는 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인 구조를 대수선 범위에 반드시 이번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소방 규정에 재연 설비 설치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 협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1:38–05:21:4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21:39–05:21:44] >> 네. 언제까지 보고하실 겁니까? [1부 05:21:42–05:21:47] >> 지금 TF가 움직이니까 [1부 05:21:44–05:21:49] >> 예. TF 움직 [1부 05:21:47–05:21:54] >> 그때 예. 검토 중에 있는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21:52–05:22: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1:59–05:22:11]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대구 달서구병 권영진 국회인입니다. 우리 강동안 중앙선관위 사무청장 직무 대리님 [1부 05:22:08–05:22:11] >> 오전에 제가 자 요청할 때 [1부 05:22:11–05:22:13] >> 네 [1부 05:22:11–05:22:16] >> 위증하셨습니다. [1부 05:22:13–05:22:30] >> 지금 채용 비례에 연관되어 수사받은 선관이 직원 현황과 처분 결과를 달라 그랬더니 선관에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알 수 없습니까? 그 [1부 05:22:26–05:22:43] >> 알 수 있습니다. 저 공무원들이요. 수사 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면은 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수사 개시도 통보하고 수사가 끝나면은 처분 결과도 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1부 05:22:41–05:23:30] >> 그러니까 저 제가 나중에 기회를 드릴테니까 감사관한테 물어보고 내가 오전에 정확하게 부정하게 알고 잘못 대답했는데 정정을 하세요. 성정을 하시고 다만 저한테 보내온 자료에는 수사 중인 거는 없어요. 수사 중인 근데 그거 빠뜨린 거예요. 수사 중인 것도 다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성관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투명하지를 못해요. 오전에 양부남 존경하는 양부남 의원님께서 투표지 비율 조정과 관련해서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초유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 선거민주의 붕괴라고 얘기할 정도에이를 지금 저질러 놓고 그래서 진상규명 위원회가 [1부 05:23:27–05:24:17] 진상규명 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근고 사항 11 가지를 준지 6월 19일에 이게 그다음에 국조 특유에서도 또 11 가지의 시정 사항 개선 사항을 요구해서 여기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투표기 비율 상향인데 지금 진상규명 위원회 권고는 사무처 정결 범위를 를 축소하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국조기에서는 상급위가 책임을지고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조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투표 용지 인수 비율를 규정을 바꿔 가지고이 개선을 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 정결로 있던 중앙 선관위가 그래도 사무총장이 정결화로다 하던 걸 시군구 선관위 의결로 책임을 [1부 05:24:14–05:25:02] 미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부라 의원님께서 이거는 보고만 받으면 안 된다. 승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시군 성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중앙 선관위가 의결한다라고 하든지 해서 중앙 선관이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강동안 사무총장님께서는 아이고 의원님 저희들이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강동안 총장님 개인 스타일입니까? 이게 왕고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원칙주의적인게 그래요.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근의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아, [1부 05:25:00–05:25:19] 성관인가 저러니까 절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뭔가 책임지는 자설이 일하지 않고 해피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이 청문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보고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 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부 05:25:16–05:26:05] >> 좀 더 책임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PPT 한번 띄어 주세요. 지금이 PPT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공무원들 적극 행정 보호하려고 책임 보험을 들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관이 책임 보험이 2022년 2021년부터이 제도가 시행됩니다. 2022년도는 선관이가 단독으로 계약을 해요. 2022년부터는 인사 혁신처가 전부서를 통합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확 떨어져요. 2022년도 성간이가 보험금으로 지급한게 1,32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6년도 2,540만 원으로 두 배로 올라갑니다. 보험료가 이렇게 오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험료가 단기간 [1부 05:26:03–05:26:09] 내에 두 배로 오은 이유 알고 계세요? [1부 05:26:06–05:26:13] >> 그 부분은 그 공 그 계약 주체인 공무원 연금공단하고 [1부 05:26:11–05:27:00] >> 됐습니다. 또 다른데핑계. 예. 선관이 직원들이 보험금 많이 타갔기 때문에 손내율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보험금이 오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관이 직원들이 채용 비리에 영 연관돼서 수사받으면서 채용비례에도 연관 연류돼서 수사받는 사람들이 전부 책임보험으로 변호사이 천만 원씩 다 타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책임 보험을 그렇게 저 채용 비례에 연관돼서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들 변화사 비용 타라고 책임보험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들어 주는 겁니까? 직무 대리님 잘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 해당 규정 제가 알기로는 해당 규정은 그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1부 05:26:57–05:27:09]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을 할 때 그 수사 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또 민사상 또는 형사상 그 재판을 하면서 [1부 05:27:07–05:27:57] >>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 이거이 기획한 인사처장한테 여쭤 볼게요. 인사처장님. 네. 그 2003년도에 백정난 전 질병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을 국회에서 제출을 거부해서 고발당했어요.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사에게이 책임 보험으로 천만 원을 타 가지고 줬습니다. 그때 과연 이게 개인의 이런 것들 방어하기 위해서 책임보험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해서 엄청난 비난이 잃었어요. 성관이 직원들이 물론 그중에는 무혐이도 있고 혐의 없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혐이나 혐의 없음이 완전히 죄가 없다는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그냥 보면은 상부 지세로 [1부 05:27:55–05:28:22] 따랐을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단순 결제 혹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는 면책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책임보험으로 변호사비대 주려고 책임보험 국민 세금으로 가입하는게 당초 인상 혁신차가 목표했던 설계된 목표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1부 05:28:20–05:28:26] >> 제가 그 사건을 정확하게 몰라서 어떻게 대답을 못 하겠습? [1부 05:28:24–05:28:31] >> 아니 인사 핵신처도 모르고. 자, 차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고 [1부 05:28:29–05:29:07] >> 동감 때까지 주시고요. 이거 선관위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 개 보험사와이 협약하고 하는 거는 인사처가 해요. 돈은 성관위가 내지만은 어 그런데이 보험사와 약간 협약도 잘못돼 있어요. 27개 범죄는이 보험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직권 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에 공무원법 국가 공무원법 위반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1부 05:29:05–05:29:09] >>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 [1부 05:29:07–05:29:32] >> 종까지 저한테 보고를 주시고요.이 부분 좀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해서 저 적극 행정을 위한 책임보험 제도가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개인의 자기 방어 수단으로 국민의 세금이 세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9:29–05:30:03] >> 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인사 혁신처가 선관위의 책임보험까지 들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 인사 혁신처는 그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그 책임보험을 들어 주는 거고요. 제도도 한번 알아보세요. 원래 2021년도에는 개별 부처에서 각자 각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 인사 혁심대가 통합해서 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험료가 확다운이 되는 겁니다. [1부 05:30:02–05:30:06] >> 저의 [1부 05:30:03–05:30:10] >> 인사 시체가 관계가 있습니다. [1부 05:30:06–05:30:22] >> 아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그 공 국가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일괄에서 저기 들고요. 책임보험을 그리고 여기도 아마연공단에서 [1부 05:30:20–05:30:24] >> 연금 공단에서 [1부 05:30:22–05:30:26] >> 어 국가 공무원을 하니까 연군 [1부 05:30:24–05:30:32] >> 연금공단은 대표에서 명의만 거예요. [1부 05:30:28–05:30:34] >> 나머지 정관 약간 협약은 다 인사청 인사 협신처에서 [1부 05:30:33–05:30:36] >>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30:34–05:30:38] >> 그러면 그 내용을 [1부 05:30:36–05:30:42] >> 그 내용은 그 선관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30:40–05:30:45] >> 선거 관리위원회에 돈은 지금 선거 관리원회 예산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죠? [1부 05:30:44–05:31:06] >> 네. 그리고 협압 마지막 당사자 사인은 연금 공단이에요. 그러나이 제도를 설계하고 약관을 협약하는 거는 인사 혁신처가 한단 말이에요. 선관이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약간 협박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제 얘기가 잘못 알고 [1부 05:31:05–05:31:16] >> 상세히 알아보고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서영친 처장이 확인하고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1:13–05:31:21] >>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1:18–05:32:09] >> 네. 서울성갑회 김영배입니다. 어 우리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어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선거와 민주주의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헌정사적 어 이제 중요 사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나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 위치 지워져 있는 우리나라 헌법 구조에서 선관위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행정부 공무원을 비롯해서 저는 당연히 우리 독립자 건법 기구라고 스스로 [1부 05:32:05–05:32:19] 주장하고 있는 우리 어 선관위 직원들 어 중심으로이 문제는 어 해결되어 나가는 실마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안 대행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5:32:18–05:32:22]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2:19–05:32:28] >>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시작이 뭐가 돼야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선거 관리 위원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그죠? [1부 05:32:27–05:32:30] >> 네. [1부 05:32:28–05:32:32] >> 지금 지난번에 사퇴하시면서 공석이 된 것이지요. [1부 05:32:31–05:32:35] >> 그렇습니다. [1부 05:32:32–05:32:56] >> 그러면 후임 지금 중앙선거 관리 위원장은 어떻게 선입이 됩니까? 지금 현재 중앙선관림 위원님이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신 전임 그 노태학 위원장님께서 지명 해제가 되심으로써 지금 여덟 분이 돼 있는데 대법원 대법원장께서 한 분을 지명을 하시게 되면 아홉 분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위원장을 [1부 05:32:52–05:33:03] >>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중에 어 선거 관리 위원으로 지명을 하지 않으면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을 못 뽑게 되어 있습니까? [1부 05:33:02–05:33:04] >>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부 05:33:03–05:33:05] >>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1부 05:33:04–05:33:07] >> 어떻게 돼 있어요? 규정상 [1부 05:33:05–05:33:08] >>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1부 05:33:07–05:33:22] >> 자. 헌법 제11조 제1항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둔다. 헌법에 이렇게 돼 있죠. [1부 05:33:19–05:33:44] >> 네. 제 2항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금 대법원장이이 지명한 세 명 중 노태학 대법관은 사임을 했고 지명 [1부 05:33:42–05:33:45] >> 나머지 두 명이 있지요. [1부 05:33:44–05:33:46] >> 그렇습니다. 누구 [1부 05:33:45–05:33:54] >> 누굽니까? 지금 저 윤강일 위원님하고 현현정 위원님 두 분이십니다 [1부 05:33:52–05:34:01] >> 네. 자 그러면 위원님 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지명하신 위원님은 김대웅 위원님과 박순영 위원님이십니다. [1부 05:33:59–05:34:02] >> 두 분 다 법조인이죠. [1부 05:34:01–05:34:05] >> 그렇습니다. [1부 05:34:02–05:34:15] >> 자 우리나라 헌정역사상항 선거 관리 위원장이 대법관 포함해서 대부분이 법조인이 했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1부 05:34:12–05:34:22] >> 그래서 그 정신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중 노태학 대법 현직 대법관이었던 분은 지명 당시의 대법관이었고 그죠? [1부 05:34:21–05:34:23] >> 네. [1부 05:34:22–05:34:24] >> 지금 사임하셨어요. [1부 05:34:23–05:34:28] >> 네. [1부 05:34:24–05:34:28] >> 나머지 두 명이 대조인이라면서요? [1부 05:34:28–05:34:34] >> 네. 현직 법관이십니다. [1부 05:34:30–05:34:41] >> 그러면 그분들이 하셔도 큰틀에 어 우리나라 헌정 구조가 이제까지 이어왔던 관래를 깨는 건 아니겠네요. [1부 05:34:39–05:34:48] >> 그런데 그 위원 아 지금 헌법 114조 이항처럼 위원장을 호설하려면 위원님들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1부 05:34:47–05:34:50] >> 아무 생각 없습니까? [1부 05:34:48–05:34:58] >> 아닙니다. 그 새로운 그 대법관 저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계실 때 위원을 호산 위원장을 호산하신게 맞다고 보고 계십니다. [1부 05:34:55–05:35:11] >>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그 지명해 저 위원장이 지명해제되고 지금 상임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 대응을 하시면서 그 위원들끼리 그렇게 말씀이 나눠졌습니다. [1부 05:35:08–05:35:42] >> 자 그렇게 관래를 존중하겠다. 그런데이 지점에서 그러면 물어봅시다. 도대체 조위대 대법원장은 다른 관래는 하나도 존중 안 하면서 자기가 대접받는 관래만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합니까?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 뭐 하는 거예요? 선거 관리 위원장이 공석이 지금 된지가 얼마데? 선거 관리위원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조의대법원장 도대체 뭐 하신답니까? 물어보셨어요? [1부 05:35:39–05:35:47] >>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헌법상 지명권자가 대법원장이시기 때문에요. [1부 05:35:44–05:35:59] >>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관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공석이잖아. 위원장 필요 없습니까? 직무 대행 중심으로 [1부 05:35:56–05:36:47] >> 최소한 위원들께서 모여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빨리 지명해 달라고 그러면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합니까? 지금 당장 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들 여덟 명 모여서 회의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 공석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헌법상 지금 헌법 이야기하잖아요. 제천권이 자기 독립적인 권한이라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 말이 자기가 지금 치명해야 중앙선거 관리 위원들이 관래에 따라서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1부 05:36:44–05:37:05] 안 할 거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저 중앙선거 관리 위원의 위원들 여덟 명 저는 모여서 조희대 대법원장 집을 찾아가든지 기자 회견을 하든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우리나라 관래대로 빨리 재명하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37:06–05:37:24] >>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그 전임 노태학 위원장님 후임으로 그 대법관님을 지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대저 후임으로 지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국회에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5:37:22–05:37:35] >> 자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챙기겠지만 중앙선거 관리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빨리 입장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부 05:37:33–05:37:37] >> 위원인들 간의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7:36–05:38:22] >> 자. 우리나라 헌법 구조가 말이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난리가 나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2단계 개혁론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개헌을 하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중에 어 이해식 의원님도 대표 발휘를 해 놓으셨고 김영배 의원도 저도 대표 발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선거 관리 위원장 상임화 그리고 감사 기구의 독립화 그죠? 그리고 상임위원의 숫자를 확대하고 사무총장과 상임위원회 어 인사 청문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의 제도들이 어 포함되어서 발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1부 05:38:21–05:38:26] 바랍니다. [1부 05:38:22–05:39:08] >> 중앙위원장 상임화에 대해서는 저희 그 중앙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계시고요. 저희 공 저 조만간 선거 그걸 포함해서 선거 관리위원회법 개정관을 심의해서 국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기구의 법률화라도 저희들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수의 상임위원화 제도도 같은 일자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총장 인사 청문 부분은 만약에 중앙위원 저희들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은 만약에 중앙위원장이 상근화가 된다면 중앙위원장이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사무총장 그 청문의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 정치로 결정해 주시면 따를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9:05–05:39:18] >> 아, 수고하셨습니다. 음, 1차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 시작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9:15–05:39:21] >> 네. 방동안 대리님. [1부 05:39:19–05:39:44] >> 네. 김영배 의원님 말씀에 이어 가지고 저도 비슷한 취지리를 좀 하겠는데요. 1960년 헌법에는 1960년 헌법에는 어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으로 하고 위원장도 대법관 중에서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5:39:42–05:39:55] >> 네. 네. 근데 6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대법관 요건이 삭제되고 위원 아홉 명 중에 호선한다는 규정만 남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1부 05:39:55–05:39:58] >> 네. [1부 05:39:55–05:40:32] >> 헌법을 바꿔서 굳이 대법관이 해야 된다는 내용을 뺀 거예요. 개헌하면서. 그런데 헌법에서 이런 삭제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규정이 삭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대법관이 해 왔던 거예요.이 관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대리님도 뭐라고 얘기 얘기하셨어요? 선관위원장 상임 역 상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1부 05:40:31–05:40:34] >> 그렇습니다. [1부 05:40:32–05:40:35] >> 대법관이 상임할 수 있습니까? [1부 05:40:34–05:40:38] >> 현실적이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5:40:35–05:40:57] >>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자, 헌법 규정은 이미 1962년에 바뀌었고 여러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제는 선관위원장이 상임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힘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성관이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5:40:53–05:41:06] >> 자,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뽑아요, 지금? 성관위원장을 굳이 대법관으로 해야 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왜 기다려야 됩니까? [1부 05:41:04–05:41:08] >>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걸 기다린다는 말씀. [1부 05:41:06–05:41:12] >> 대법원장에 지명하 하는 사람을 왜 기다려야 되냐고요? 아홉 분이 전원이 [1부 05:41:11–05:41:59] >>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미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빠졌고 관래만 있었던 거고 대법관이 재판을 본호벌하는 대법관 위원장을 겸 겸해 왔던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까지도 다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국회도 관련된 법을 내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김영배 의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선관위원장을 여덟 분이 모이셔서 뽑든지 호선에서 뽑든지 그게 전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게 안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청이라도 하시는데 저는 시대적 흐름은 그리고 바뀔 또 바뀌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제도의 방향은 지금 여덟 분이 모여셔서 호선하면 돼요. [1부 05:41:58–05:42:21] 그렇잖아요. 헌법 규정에서도 이미 삭제됐던 내용이고 그죠. 지금은 누구나 다 상임이 해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 위원으로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을 제하시고는 다 비상임을 전제로 지금 위원이 되시다 보니까요. 전체 아홉 분이 위원이 다 [1부 05:42:18–05:42:22] >> 그러니까 모이셔서 회의를 하셔 가지고 [1부 05:42:21–05:42:42] >>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를 모으시란 얘기예요. 대법관이 또 오고 대법관이 또 상임위원 어 성관위원장이 되는 흐름도 맞지 않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분이 모여서 먼저 회의를 해 하세요. [1부 05:42:40–05:42:53] >> 그 순서 부분은 그 만약에 위원회 선거가 관리 위원회 법 자체에 그 위원장에 대한 상근제 부분이 명문화 된다면 그거를 근거로 조만간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논리 되겠습니다. [1부 05:42:49–05:43:05] >> 네. 는 그렇게 하고요. 자, 아까 제가 요청한 대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관련된 소명서 저 받아봤어요. 받지 못하고 연람만 시켜 주시더라고요. [1부 05:43:04–05:43:06] >> 네. [1부 05:43:05–05:43:19] >> 자, 아까 최현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의 고액 후원인 같은 경우 주소하고 연락자 미기재산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질리 들으셨죠? [1부 05:43:17–05:43:45] >> 네. 그리고 실제로 22년도보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권수가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소명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소명서를 받고 넘어가고 받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5:43:43–05:43:49] >> 그 부분은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만이 아니고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1부 05:43:47–05:44:02] >> 아, 그러니까요. 소명서를 간단하게 받고 넘어가 받고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부 05:43:59–05:44:07] >> 그 그 부분들 그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분들도 역할을 안 [1부 05:44:04–05:44:20]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특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럴 경우에 더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부 05:44:19–05:44:23]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하겠습니다. [1부 05:44:23–05:44:29] >>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재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4:27–05:44:36] >> 최종석 인사 혁신 처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5:44:31–05:44:46] >> 처장님, 어, 장애라고 했을 때 앓고 있다가 맞습니까? 장애를 갖고 있다가 맞습니까? 장애를 갖고 있다가 만든 거 같습니다. [1부 05:44:44–05:45:31] >> 네, 그게 맞습니다. 다행입니다. 앓고 있다고 하실까 봐 걱정했습니다만 장은 낳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네. 장애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이제 장애인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가 있습니다. 네. 4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4년 뭐 4년 안에 뭐 합격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뭐 뭐 사정이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지원을 했다가 4년 이후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9급 시험을 받다가 7급 이상 시험으로 보게 된다거나 뭐 다양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1부 05:45:27–05:46:18] >> 네. 근데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시험을 지원할 때 그러면 뭐 그럼 시험 지원에서 그 예를 들어서 편의 정당한 편의에 의한 시험 시간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만 하니까 안 받으면 되지 않냐? 이거 안 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은 사실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중증 장애인 그래서 꼭 어 정당한 편의에 의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장애를 말합니다. 저는 그래서 장애 유형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든 겁니다. 시각장애인 경우는 이제 상급 병원에 가서 세시간이 [1부 05:46:14–05:46:30] 넘도록 그 수차례에 검사를 받아여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검사비 또한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이 장애라는 그 등록증이 있는 거 아시죠? [1부 05:46:30–05:46:33] >> 네. [1부 05:46:30–05:46:41] >> 그 증명서를 발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계속 유지하실까요? [1부 05:46:38–05:46:45] >>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죠. 그런가요? [1부 05:46:44–05:46:48] >> 뭐 잘못된 생각인 거 같습니다. [1부 05:46:45–05:47:00] >> 그 요거를 이게 법으로 고칠 수는 없고요. 혁신처에서 지침이나 규칙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혁신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1부 05:46:57–05:47:06] >> 네. 저희들이 지금 김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실무자들도 잘 알고 있고요. [1부 05:47:03–05:47:11] >> 오,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지금 4년 그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1부 05:47:10–05:47:13] >> 네. [1부 05:47:11–05:47:17] >> 증명사만 제출하면은 그냥 시험 볼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1부 05:47:15–05:47:19] >> 네. 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부 05:47:17–05:47:25] >> 어 검토해서 그럼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실 수 있고 왜냐면 저한테 자꾸 민원이 와서 이게 [1부 05:47:23–05:47:26] >> 저는 공무원 시험을 볼 생각이 없고요. [1부 05:47:26–05:47:28] >> 네. [1부 05:47:26–05:47:36] >> 근데 저 뭐 이거 못 볼 거 같아. 너무 어려워서. 근데 하여튼 요거는 제가 저에게 민원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꼭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1부 05:47:35–05:47:39] >>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1부 05:47:36–05:47:41] >> 네. 저희들이 아주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47:39–05:48:13] >> 네. 그리고 제가 이러저러한 질의를 계속 이제 행안이 와 가지고 했더니 그 감사관실 행 어 부처 감사관실에서 여러 103명의 여덟 개 기관의 103명의 장애인들에게 조사를 해서 뭐가 불편한지 물어보시고 27건의 어떤 그 불편 사항을 해서 스스권을 이미 어 조치를 하셨대요. 해결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인사 혁신 처장님께서도 장관님과 함께 노력해 주신 것을로 생각이 들어서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1부 05:48:12–05:48:15] >> 네. 감사합니다. [1부 05:48:13–05:48:18] >>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48:15–05:49:04] >> 네. 이제 저는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여덟 개 기관만 조사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그 시군 구청 또 군청 시청 등에서 공부 공무직을 하고 있는 또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그 장애인 공무원들도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는 조사의 어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조사를 부탁드려요. 왜냐면 이분들이 그 어떤 일을 맡겨졌는지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의 장애로는 어 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그 직무에 그 맡겨져서 아예 일 자체를 할 수 없고 그냥 어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께서는 아 그냥 [1부 05:49:02–05:49:16] 급여만 받으면 되지 뭐 일을 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어 심각한 말을들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1부 05:49:14–05:49:18] >> 네. 잘못된 겁니다. [1부 05:49:16–05:49:31] >> 그래서 네. 그래서 장행 공무원 인사 관리 매뉴얼을 갖고 계시기는 해요. 차별없는 통합 인사 실 이런 거 다 있긴 있는데 사실상 그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는 않고 있어요. [1부 05:49:29–05:49:32] >> 네. 현장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부 05:49:31–05:49:46] >> 그렇죠. 승진을 거의 못한대요. 그래서 아마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 같아요. 또 그 승진을 못하니까 뭐 구급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좀 너무 안 되니까 뭐 7급 이상도 보고 싶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1부 05:49:44–05:50:34] >> 그래서 아까 그거 해결해 주시는 거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믿고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공평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하려면 제대로 직무 배치도 돼야 되고 지원도 거기에 맞는 근로 지원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애인 공무원이 경력 개발 과정에서 분리익을 받지 않고 어 있는지 그니까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 공무원이 비장애 공무원보다 좀 더 일찍 퇴사하신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처에 다 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 없다고 했고 인사혁신처에도가 자료 그런 거 없다. 근데 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자다가 문부의 승진 현황을 좀 봤더니 2024년 [1부 05:50:30–05:50:49] 전체 공무원의 7급에서 6급 승진 소요 기간이 5년 3개월인데 장애인 공무원 경우는 11년 7개월이래요. 두 배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적인 예고 이건 문채부 하나만 봐서는 모르거든요. 전장님. [1부 05:50:46–05:51:22] >> 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하셔서 통계를 내시고 그래서 어떤 점이 어려운지 또 그래서 승진이 늦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이 일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분들도 어 장벽 없이 자신의 영향에 따라서 동등한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지속적으로 직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또 인사 혁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5:51:21–05:51:26] >> 네. [1부 05:51:22–05:52:08] >> 네. 그래서 채용 규모 관리에만 그 그치지 마시고 장애 공무원의 채용 근무 또 승진 퇴직 전 과정에서 통일를 좀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그래서 공직 시스템 개선을 위한 어 연구라도 연구 용역이라도 실시하시고 그래서 불필요한 문턱 없이 동등한계를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공사책의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종합감사 전까지 그런 계획들 를 좀 해우셔가 지금 당장 그걸 실시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전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언제까지 저보고 있다 정도라도 의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1부 05:52:04–05:52:16] >> 네. 네. 저희 인서처에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그 장애인 그 상황을 그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1부 05:52:15–05:52:16] >> 자료는 없더라고요. [1부 05:52:16–05:52:18] >> 네. [1부 05:52:16–05:52:21] >> 자료는 없더라고요. [1부 05:52:18–05:52:25] >> 아, 네. 저희들이 그 조사한 그 자료가 있으면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2:23–05:53:09] >> 공기적인지 이런 것도 좀 알려 주시고요. 자료가 있으면 저희 주시고요. 없으면 이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그냥 그 일하는 지금 직무합도나 그다음에 금환경 승직 그리고 퇴직 언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뭐 개인 정보 때문에 우리는 장애을 모른다. 이거는 좀 말이 안 안 맞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채용 당시부터 알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 뭐 그 정도 그분의 이름을 다 성함을 달라는 건 아니니까 적어도 몇 퍼센트가 이렇게 퇴직을 먼저 하시는지 다른 분들보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직무가 얼마나 적합하지 않은 곳에 배치되는지 등을 좀 알아봐 주세요. [1부 05:53:06–05:53:43] >> 네. 김혜지 의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지자체와 공무직은 인사 혁신처에서 인사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상황을 그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자료는 어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3:40–05:53:51] >>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무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3:47–05:53:55] >> 예 강동안 선관이 사무청장 습니다.네 [1부 05:53:51–05:54:07] >> PPT 갑시다. PPT를 보면은요. 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 무표 당선제자들 숫자입니다. 갈수록 늘고 있죠. [1부 05:54:04–05:54:53] >> 예. 가수 들고 있어요. 사회 때 48명, 125명, 100 계속 늘려서 511명까지 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이 511명에서 기초 전치 자치 단체이 세명, 지역국 광의원이 109명, 기초원이 311명, 비례대표 기초원이 88명입니다. 그이 사람들에서 청과 언론에 난 자료를 보니까 5009명 137명인 26.9% 정과가 있는 사람 나타났어요. 이러이 이런 후보자들의 정과 재산 최남 여부 좌료 공개 이게 지금 공개가 어 발송을 못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발송을 못 하고 책자형 [1부 05:54:50–05:55:24] 공부를 발송을 못 하고 이게 지금 인터넷에 공개만 돼 있어요. 선거일 당일까지.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현행 공직급 275조가 후보자의 등록 마감후 사태 사망 등록 무효로 후보자수가 어 선출 정수 이하가 되어 투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되는데부터 해당 선거 선군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이 규정 때문에 이걸이 못 보내고 있는 것죠. 그렇습니다. [1부 05:55:21–05:56:08] >> 그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걸 이대로 방차도 되는 것인지 지금 유권자는 물론 무두표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이 사람도 똑같이 유권자를 대표하고 지역의 예산을 심의하고 저기의 어떤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데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지역 대표로 인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선인의 그 민주적 정당성이라든지 대표성이 약화되는 부분이 사실이고 유권자 입장에서 자기 지역의 그 당선인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어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 돼 [1부 05:56:07–05:56:30] 버렸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새롭게 이제 법안도 좀 만들어서 무표 당선인에 대해서 어뭐 어떤 찬반 투표를 하자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 득표율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당선위로 인장하자든지 그런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실 때 저희 선관위원에서도 그 부분에선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6:28–05:57:15] >> 선관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는가요?이 이 부분은 그여 예전에도 그 법원하고 헌재에서 그 판결이 좀 있었는데요. 그 헌제 쪽에서도 그 당위성을 좀 인정을 해 버렸습니다. 현행 그 선거법상 뭐 투표 당선인 규정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그 판결을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법에 현행 공직 275조에 여러 사회가 확정된도 선고 중지하도록 규정이 되 여기에 그 사회가 확정된 후보자 자료 공개 외에 성공도 하지 못한다고 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보자 자료 공급 외에 성공도 하지 [1부 05:57:14–05:57:18] 못한다. [1부 05:57:15–05:57:24] >> 그 그렇게 되더라도 그 각 매세대에다가 후보자가 선거 공부를 작성해서 또 송보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5:57:23–05:57:26] >> 아 그러니까 비용이 비용이 보 [1부 05:57:24–05:57:29] >> 비용이 듭니다. 보전관 [1부 05:57:26–05:57:31] >> 후보자 후보자 자료 공개 [1부 05:57:29–05:57:33] >> 이건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하면 그건 법에 [1부 05:57:32–05:57:33] >> 그건 가능합니다. [1부 05:57:33–05:57:35] >> 그건 가능하죠. [1부 05:57:33–05:57:55] >> 네. 거기에다가 지난번 정개 특유에서도 논의됐던게 그 돈이 안 드는 선거운동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후보자들이 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자기 그 선거 사무소에서 그 저 선거 사무소 외벽 현수막을 이용해서 개시하고 선거 사무소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 공약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전개 특특기에서 [1부 05:57:53–05:58:09] >> 그래서 275조 때문에이 문제가 생기니까 275도에서 부투표 당선이 예장됐을 경우에 무조건 모든 선들 중지한다는이 규정을 를 후보자 자료 등록 후보자 자료 등록 [1부 05:58:07–05:58:14] >> 후보자 정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 법을 규정한다면 이거 가능한 것이죠. [1부 05:58:13–05:58:16] >>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1부 05:58:14–05:58:28] >> 그러면 선거 비용도 그 공개 자료를 발성한 비용도 보존받을 수 있는 것이죠. 후보자 후보자 정보공계 자료는 후보자가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1부 05:58:25–05:58:35] >> 알겠습니다. 이걸 입법 발휘를 한번 추진해 보라도 성공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5:58:33–05:58:55]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9회 지방 선거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11명이 무표 당선이 됐는데 만약에 무표 당선이 안 되면 그 실제 선거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드는지를 한번 봤거든. 절감이 되는지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 167억 정도 165억 정도가 좀 절감되는 걸로 나왔어요. 무표 당선 때문에. [1부 05:58:53–05:58:58] >>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 정도 절감이 되니까 [1부 05:58:56–05:59:11] >> 후보자료 공개하는 그 정도 비용은 국가에서 비용을 대줘도 많이 남는 일이 있는 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하시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훨씬 후보자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부 05:59:09–05:59:44] >> 할 수도 있고 후보자 입장에서도 비용을 국가에서 보증받거든 그래서 요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 국조 특이에 설마 특기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투표로 하겠다. 학 어 투표소에 투표로 있잖아요. 투표 과정을 기대한 특별로 있고 지난번 선거 때 이번에 지방선거지 그 이전에 지방선에도 투표에게 투표지가 부족한 곳이 있었다. 그 투표의 기재가 돼 있었다. [1부 05:59:42–06:00:01] >>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이 이유는 투표를 기재만 할 뿐인지 그러 투표로 분석하고 다음에 대비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특별로 분석하고 그래서 다음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다가 비슷하겠는데 그 하고 있습니다. [1부 06:00:00–06:00:09]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 반영해서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영 투계표 관리 실무 연구단에서 해당 내용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1부 06:00:07–06:00:12] >> 예. 꼭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0:11–06:00:14] >> 네. [1부 06:00:12–06:00:19] >> 네. 양보남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상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0:20–06:00:25] >> 예. 차장님. [1부 06:00:22–06:01:09] >> 네. 어 최근에 이제 형사 사법 체계의 대면역이 있었습니다.에 에 그런데 이제 어 선거 범죄 특히 이제 63 지방 선거의 봉소시효 만료요일이 12월 3일로 두 달도 최 안 담았는데 혹시나 지금 뭐 경찰도 지금 그렇고 변역기고 또 공소총은 또 더 그렇고 그래서 혹시나 어 선거 범죄 이번에 63 지방 선거 관련한 선거 범죄 처리가 조금 어,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서 그 경찰의 고발 수사일에 한 선관위가 [1부 06:01:08–06:01:18] 경찰의 고발 수사일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행 상황을 제 경찰 쪽에 수시를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난 [1부 06:01:14–06:01:29] >> 10월 1일 날에는 그이 말씀드린 수사 기관 개편에 따라서 그 선거범죄 수사가 적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다가 그 선거범죄 조사 협조청 공문을 중앙관에서 직접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1부 06:01:27–06:01:43] >> 예. 공문을 보내는 거는 잘한 것인데 공문을 보내는 수준 말고 꼭 이렇게 협조 요청을 직접 제가 보니까 어 누가 가서 확인을 하든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광역은과 저지도 지방청 그다음에 시군 선관위는 해당 경찰서 [1부 06:01:42–06:01:44]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1:43–06:01:48] >> 예. 그렇게 하시고요. [1부 06:01:44–06:01:54] >> 어 이제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제 선거 범죄는 전담을 하지 않습니까? [1부 06:01:51–06:02:06] >> 예. 중수청은 이제 선거 범죄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 이제까지 이제 검찰이 선거 범죄를 수사할 때는 검찰의 그 불기소에 대해서 그 불복 수산이 있었죠.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었죠. [1부 06:02:05–06:02:09] >> 검찰에서 할 때는 저희들이 재정 신청을 273조에 따라서 했는데요. [1부 06:02:08–06:02:11] >> 예. [1부 06:02:09–06:02:17] >> 경찰에 할 때는 지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신청할 수 있는 없습니다. [1부 06:02:14–06:02:19] >> 그러니까. 그러니까이 신청도 선관이가 직접 고발한 경우에는 안 된다. [1부 06:02:19–06:02:21] >> 네. [1부 06:02:19–06:02:24] >>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02:22–06:02:30] >>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정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기다렸다가 [1부 06:02:28–06:02:36] >> 그러니까 10일까지 기다리면 열흘 만에 어떻게 검찰에서 그걸 참 그걸 공소에서 기소를 합니까? [1부 06:02:34–06:02:41] >> 그러니까요. 그 그 부분도 있고 실제 또 공무원 선거법 같은 경우는 공소시가 10년이다 보니까 [1부 06:02:40–06:02:45] >> 선거가 지나서 10년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 모선도 좀 있습니다. [1부 06:02:43–06:02:56] >>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공직 선거법하고 형사 소송법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저희들 뭐 어 뭐 우리 의원실에 이야기 하든지 전체적으로 선관에서 적극적으로 의경을 좀 하십시오. [1부 06:02:54–06:03:00] >> 네. 저제들 정치관계법 개정위원 제출할 때 그 부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1부 06:02:58–06:03:50]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선관 위원들 그 시군 음면동까지 선관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이 이 구성을 한번 살펴봤더니 어이 중에서 이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교 저기 보면은 교육자 법관 이런 걸 렇잖아요. 정당 추천 또 이제 그거도 이렇게 뚜렷한 기준 뭐 정당에 추천하는 사람을 하면 되는데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예. 특히 이제 언면동 위원회는 저분들이 이제 절대 답습니다. 교육자하고 법관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 기준이 아니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 [1부 06:03:47–06:03:56] 편양 시비에 시달리거나 어 그럴 우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사장님 [1부 06:03:54–06:04:01] >> 그 예를 들면 은면동 위원회 위원이다고 하게 되면 구시군 위원회에서 이제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는데요. [1부 06:04:00–06:04:03] >> 예 [1부 06:04:01–06:04:11] >> 그 위회촉을 할 때는 구시군 선관이 위원 회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아적은 예 [1부 06:04:08–06:04:15] >> 특정 뭐정당했던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위촉 대상으로 올리지도 않겠지만 [1부 06:04:14–06:04:19] >> 근데 그게 정밀하게 그렇게 다 검증이 되고 하겠습니까?이 [1부 06:04:17–06:04:46] >> 여기 보면은 이게 보니까 엄면동 선관위가 문제예요. 보니까 시군은 어느 수준이 있고 시군단이기 때문에 뭐 일적 자원 풀도 풍부한데 엄면동이 문제인데 차재 우리 차장님이 엄면동 선관이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이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선거 관리 저 체계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선관이 시도 선관이 99관 음면동산 네개 지금 체계로 돼 있습니다. [1부 06:04:44–06:04:48] >> 이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1부 06:04:46–06:05:02] >> 성가 위원은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위원회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음면동 선관위에서는 그 비상임 비상임 그 명예직 위원님들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간사석이라고 해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 분들이 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1부 06:05:01–06:05:07] >> 특정한 분이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선거 때마다 이제 임시로 위축이 [1부 06:05:04–06:05:36] >> 선거 때마다 이제 간사서기를 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어 가령 뭐 선관위법이나 공직 선거법에다가 그 근거 규정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 공무원법에 보면은 이제 경찰관이 업무 협조를 할 때는이 관계 공무원들이 다 따라야 되는 것처럼 어 이거 마찬가지로 정관위의 협조청에 정부적인 포괄 어떤 협조 의무 같은 그런 걸 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닌가 이런네 [1부 06:05:35–06:06:07] >> 그 부분 자 말씀 하나 바로 잡겠는데요. 음면동 선거 관리 위원회는 상설 조정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는 그 비상임 위원님들은 비상임이시지만 간사석이는 상설적으로 음면동 선거 관리원에 간사석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시군 성관위로부터 어 협조 요청 공문을 받거나 지시 공문을 받게 되면 뭐 투표소를 찾아내거나 뭐 새롭게 뭐 문제점이 있는 투표소라든지 그런 상황 같은 걸 구시군 선가장이 보고를 하게 되고 구시군 성가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의면동의 투표소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데 [1부 06:06:05–06:06:24] >> 그렇습니다. 예. 성관세들 알겠는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경찰로지면 지구대 팔소 같은 그런게 제일 파보다인데 여기서 한 보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저번 지방 선거에서도 투표자수 직게하고 한게 여기에서 이제 이게 본선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실 수가 있고 [1부 06:06:22–06:06:47] >> 네. 해당 투표소에서 그 관할 이제 음면동 선관이 간사석기님들한테 이제 전화상으로 보고를 드렸던 거를 음면 선거이 간사서기분들이 선거 관리 음면동용 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좀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시군 선관이까지는 이게 굉장히 상처 조직이고 정비가 돼 있고 종화하고 어떤 지체가 있는데이 [1부 06:06:44–06:06:49] >> 음년동 선관이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단 말이죠. [1부 06:06:48–06:07:08] >> 예. 거기 간사위 분들은 이제 지방 자체에서 공무원 역할을 하시다가 선거 관련 업무를 일시적으로 좀 도와 그 관련 업무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좀 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업면동 선거 관리를 계속 유지하신 하시려고 한다면은 좀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07:05–06:07:24] >>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저직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운면동 선거 관련 위원회의 어떤 존치라든지 역할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7:22–06:07:33] >>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질의 앞서 인사 혁신 처장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주셔서 좋습니다. [1부 06:07:30–06:08:18] >> 저도 언론을 통해 인사 혁신처의 면접 복장 지침을 보고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윤견 의원님께서 면접 복장 지침과 관련한 지의에 대한 인사 혁신 처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 다소 불편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들을 신고 오는데 하시면서 면접 시험 때 하려하게 입지 말고 평상복으로 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행간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 봅니다. 여성 수험 수험생들이 풀메이컵을 하고 오는 것이 공무원 영량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성 [1부 06:08:16–06:08:43] 수험생들의 풀메이크업이라는 언급 자체가 공무원 인사와 채용을 총괄하는 처장으로서 굉장히 무적절한 인식을 반영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숙구해 주시고 여성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십시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 인사 혁신 처장께 지리하겠습니다. 처장님 현재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원칙적으로 한시간을 공제하고 있죠. [1부 06:08:42–06:08:45] >> 네. [1부 06:08:43–06:08:48] >>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1부 06:08:47–06:08:51] >> 네 [1부 06:08:48–06:09:17] >> 이것은 그 준비하는 시간이 한 휴계 시간 석식 시간 이런 부분이 포함되 있기 때문에 생각 그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은 통상적인 근무 시간인 어 9시부터 18시까지 기준으로 보면 9시 이전이나 시 이후 시간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석식이나 휴계 시간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시간이 포함될 수 있기에 한 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지하는 것입니다. [1부 06:09:17–06:09:18] >> 그렇죠? [1부 06:09:17–06:09: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9:18–06:09:24] >> 그런데이 기준이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1부 06:09:23–06:09:28] >> 그렇습니다. [1부 06:09:24–06:09:32] >>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선택하는 공모 [1부 06:09:30–06:09:35] >> 그렇죠. 종일제 공무를 할 수 없는 인재들을 채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부 06:09:35–06:09:39] >> 그렇습니다. [1부 06:09:35–06:09:48] >> 그렇죠. 그런데 5시 5시까지 일할 수 있는 거를 6시까지 일을 하도록 해서 1시간에 노동에 대해서는 급여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주일이면 5시간입니다. [1부 06:09:48–06:09:50] >> 네. [1부 06:09:48–06:09:53] >> 이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1부 06:09:50–06:09:55] >> 그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 저희들이 그것을 고치고싶 [1부 06:09:54–06:10:01] >> 무음 노동을 제도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대법원 판결 보셨습니까?이 제도에 대해서. [1부 06:09:59–06:10:0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10:01–06:10:06] >> 어떻게 판결을 내 내렸습니까? [1부 06:10:03–06:10:09] >> 그래서 그걸 그 포함해서 주주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1부 06:10:07–06:10:14] >> 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법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부 06:10:11–06:10:19] >> 어, 대부분 파괴 환해서 그것을 고등법원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10:17–06:10:32] >> 그니까 어떻게 판결했고 어떻게 파괴 환성을 했다는 겁니까? 아 그 취지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통상의 근무 시간 중에서 [1부 06:10:29–06:10:52] >> 시간에에 근무로 1일 한시간 공제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은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만 그 외 시간에 초과할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파기 환성이 되는 바람에 지금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 그 결론 [1부 06:10:50–06:10:58] >> 정리가 지금 약간 그 혼동대에서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걸 알고 저희가 보이는데요. [1부 06:10:55–06:11:24] >> 대법원에서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 시간 내에서 수행한 시간의 근무에까지 공제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9시부터 18시까지는 전일제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가 계속되는 시간으로 석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조직 정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만 휴계 시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1부 06:11:23–06:11:27] >> 사장님들 이런 판단 취제에 동의하십니까? [1부 06:11:25–06:11:30] >> 그럼 개선해야죠. [1부 06:11:27–06:11:35] >> 네. 그래서 그 지금 인사 혁신처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개선 계획을 물었거든요. [1부 06:11:34–06:11:38] >> 그런데 [1부 06:11:35–06:12:20] >> 답변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게 개선하겠다 이게 아니라 현재 고등법원에서 파괴한성심이 진행 중이고 대법원 판결 취지와 파괴 한성심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판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잘못할 수도 있어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만 이게 그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아니고요. 인사 혁신처 아닙니까? 혁신처. 그리고 무금 노동 노동이 지금 제도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선재적으로이 대법 판결의 취지를 선재적으로 받아들여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죠. [1부 06:12:20–06:12:23] >> 네. 계속 [1부 06:12:20–06:12:28] >> 그동안 무금 노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판결되면 [1부 06:12:27–06:12:30] >> 그거 고쳐야죠. [1부 06:12:28–06:12:36] >> 아니 무금 노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실 겁니까? 사급하실 겁니까? [1부 06:12:33–06:12:38] >> 아 지나간 걸 말씀인가요?네 [1부 06:12:36–06:12:40] >> 그거는 제가 법률 [1부 06:12:38–06:12:41] >> 대책제 공무원 노조 있는 거 아시죠? [1부 06:12:40–06:12:42] >> 알고 있습니다. [1부 06:12:41–06:12:42] >> 소통해 보셨습니까? [1부 06:12:42–06:12:44] >> 네. [1부 06:12:42–06:13:00] >> 소통해 보셨습니까? 아 김 지난번에도 김정현 의원께서 계속 저한테 시간 선택 아 박정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어 계속 [1부 06:12:58–06:13:01] >> 아 그래서 소통 안 하시죠? [1부 06:13:00–06:13:03] >> 소통하십시오. [1부 06:13:01–06:13:05] >> 아 우리 직원들은 소통하고 있습니다. [1부 06:13:03–06:13:10] >> 아 직접도 하세요. 대통령님도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왜 하시? 저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3:09–06:13:12] >> 당사자들이 의견을 드리십시오. [1부 06:13:10–06:13:14] >>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3:12–06:13:17] >> 빠르실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1부 06:13:14–06:13:18] >> 동감 이전까지 우리 의원수로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6:13:17–06:13:19] >> 네. [1부 06:13:18–06:13:21] >> 예. 감사합니다. [1부 06:13:19–06:13: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도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3:27–06:13:30] >> 네. 우리 사무총장님 [1부 06:13:30–06:13:31] >> 네. [1부 06:13:30–06:13:34] >> 뭐 [목을 가다듬음] 식사 잘하셨어요? [1부 06:13:33–06:13:35] >> 네. [1부 06:13:34–06:13:46] >> 네. 오늘 국정 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근데 [콧방귀] 지금 이제 지금 직무대리잖아요. [1부 06:13:44–06:13:51] >> 네. [1부 06:13:46–06:14:36] >> 사실 우리 예당 입장에서는 직무대리 가지고는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무 지금 현재 직무 대리가 몇 명인 아세요? 중장이. 지금 공수처장 그죠? 중수청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또 그 여상가족가요? 거기 있죠? 또 우리 성관이 이러면 지금 전부다 직무대행 체제로 지금이 정부가 나가는 거 같아요. 근데 우선 제일 급한 거를 처리를 안 놨고 지금 뭐 우리 선관위원장 빨리 임명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1부 06:14:32–06:15:22] 하시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할 지금 명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치한에 관한 그런 어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도 지금 임명을 못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어 어떻게든 또 선관위도 선관위 나름대로의에 사항이 있는 거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직무행 체제를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드 드립니다. 아까 이제 제가 지리하다고 좀 시간이 없어서 끝났었는데 그 담례하고 이제 기부 행위에 대해서 [1부 06:15:19–06:15:27] 말씀을 아까 여쭤봤는데 이제 담례 제공하는 것도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1부 06:15:26–06:15:31] >> 그렇죠. 일반 유권자들한테 했습니다. [1부 06:15:27–06:16:05] >> 그렇죠. 그래서 그 담내도 선거법 위반이고 이제 기부 행위를 갖고 따지자면 이것이 기부 행위냐 출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접목이 돼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에 낙선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계속 행사장이라든가 다니면서 인사하고 다 했단 말이죠. 쭉 어 그러면 그것을 출마로 하려고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1부 06:16:03–06:16:13] >>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다음 성거에 나올 사람이다라고 보긴 어렵다는게 요즘 그 대법원 판례입니다. [1부 06:16:09–06:16:26] >> 아니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그러면 그렇게 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은 밖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로 하는 선거 운동이 상시 좀 풀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예 [1부 06:16:24–06:16:35] >>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말로는 선거운동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부 행위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 했을 때는 기부행위가 이제 바로 연결이 돼 버리니까 [1부 06:16:32–06:16:43]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말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로 이렇게 이제 내가 선거에 나간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밥을 샀다. [1부 06:16:41–06:16:50] >>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밥을 샀어요. 예. 기부 행위를 했어. 했을 때의 문제점 [1부 06:16:47–06:16:52] >> 그건 현직 위원님들은 기부행이 제한 대상자기 때문 [1부 06:16:50–06:17:13] >> 4년이죠. 그럼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도 다음 선거가 나오면 안 나오면 적용이 안 되지만 나오면 기부 행위에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기부 행위는 그 시점에서 보게 됩니다. 기부 행위를 한 시점 한 시점에 그분이이 후보 예정자였느냐 그 시점을 보게 되는데 [1부 06:17:09–06:17:25] >> 아 그러면은 저기 시점에 따라서 이제 마음속으로 출마할 수는 있지만 출마 생각 겉으로 드러놓고 인사만 다니면서 밥사고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 [1부 06:17:23–06:17:36] >> 현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출마했던 사람도 우리가 출마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다음에 출마할 가능성이 99%지 않겠어요? [1부 06:17:34–06:17:45] >> 네. 그 부분이 예전에 그 대부분 판례가 바뀌기 전만 하더라도 당연하게 100% 한번 낙선된 사람은 다음 성에 이부회전으로 봤었는데 [1부 06:17:43–06:18:02] >> 2017년 대부분 판례가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실제 그분이 그 기부를 하는 시점에 어떤 언행을 했고 그런 걸까지 다 보게 보고 나설 이제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3조의 기부행이 제한 대상대로 구분이 된 [1부 06:18:00–06:18:14] >> 그 현직 자치 단체장이라든지 현직 지방위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신분으로서 그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요.이 부부 예정자에 대해서는 그런 발언 같은 거를 다시 봐야 된다는 말씀드 [1부 06:18:11–06:18:18] >> 그러면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거네요. 그죠? 기부행이 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긴 거라고 저는 보는 [1부 06:18:17–06:18:21] >> 내심의 것까지는 제안을 못하는 거 같습니다. [1부 06:18:19–06:18:52] >> 그러니까 내심이지만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밥 사고 저기 활동하고 인사 다니고 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극단적으로 계속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든 유권자들한테 밥을 사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말은 안 하지만 진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밥을 섬에서 돌아다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선관이가 인지했을 때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1부 06:18:49–06:18:57] >> 네. 흑덕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1부 06:18:54–06:19:01] >> 네. 제 마이크가 어제부터 소리가 화면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자꾸 그래서 [1부 06:19:00–06:19:03] >> 화면에서요 [1부 06:19:01–06:19:05] >> 방송에서네 [1부 06:19:03–06:19:11] >> 방송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이거 소리를 좀 키워 주실 수 있겠 [1부 06:19:07–06:19:11] >> 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실 [1부 06:19:13–06:19:19] >> 제가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바스닥 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1부 06:19:17–06:19:22] >> 네 [1부 06:19:19–06:20:09] >>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소방 청장님께 청장님 올해 완도 냉동창고 화재에서 두 분의 소방관이 또 순직을 하셨습니다. 네요. 합동조사 결과를 보니까 위험 정보 미공계 공유 문제, 현장 지위 체제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현장 인력 구족, 현장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있다는 그런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결국 재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소방청이 올해 채용인원을 524명 늘리면서 현장 부족 인력 조기충원과 안정공백 해소를 이유로 드렸는데요. 소방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을 보니까 98%입니다. [1부 06:20:06–06:20:55] 그런데 왜 소방충원 현장 부족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 해서 제가 좀 따져 보니까 2025년 기준 충원률을 분석을 해 봤더니 어 98%가 맞는데요. 행정직이 105.6%였고 현장직이 96.5%였습니다. 5%였습니다. 그러니까 98%는 하나 숫자인 것이고 현재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행성직에 비해서 적었다는 거죠.이 격차 알고 계셨습니까? 저 의원님 의원님 말씀 주셔서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 실제 전국 19 지역대 상황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 383곳의 [1부 06:20:52–06:21:20] 지역대 중에서 2인 근무하는 데가 18% 69곳이고 또 2인탑승 구급차 같은 경우는 1668대에서 전체 약 5.8%가 2인 탑승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2018년도에 2022년까지 구급차 3인 탑승률을 100%로 만들겠다고 대규모 인력 증언을 하셨어요. 2만 명쯤 하셨나요? 엄청 많이 하셨죠? [1부 06:21:19–06:21:22] >> 네. [1부 06:21:20–06:21:46] >> 예. 인력을 그렇게 충원했는데도 왜 현장에선 인력 부정 문제가 얘기가 나올까요? 왜 왜 그러는 거죠? 행정직이 많아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최초의 2019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2만 명 충원할 땐 그 당시에 기준으로 한 거고 그 사이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대라든가 [1부 06:21:44–06:21:48] >> 근데 오해 난 불 [1부 06:21:46–06:22:36] >> 그 현장 문제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나왔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니까 창원은 행정직 충원율이 120.2%인데 현장직은 91.6%였어요. %였어요. 여전히 경남, 울산, 경북, 세종, 경기, 강원, 경기북구 인천도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행정직만 계속 뽑는 거예요. 지금 인원 접다고 하면서 한쪽은 정원을 크게 초구하고 한쪽은 정원 채우지 못하고 제가 보기엔 [콧방귀] 화재 구조 구급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자꾸 든다는 거죠. 대규모 채용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신 신설도 마찬가지예요. 전 좀 의야했는데 소방서 신설이 되면 더 [1부 06:22:33–06:23:23] 소방 서비스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곱 개가 늘었는데 오히려 정원은 1153명이 감소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방서 신설을 하면 기종 소방서 인력을 그냥 쪼개서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굳이 신설 소방서가 필요합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방서에서는 계속 조산모사식 방식으로 뭔가 일을 처리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면 원래 소방 인력을 증원시키고 원래 소방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게 아니고 자꾸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이 계속 그래서 실제 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1부 06:23:21–06:24:09] 것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 그 전국적으로 소방 서비스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어 그거와 함께 소방청이 2026년부터 23년까지 부족한 인력을 다단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올해도 913명의 정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2030년까지 충원하겠다는 말도 있고 913명을 정원을 확보하고 그러면 2027년도에는 몇 명을 분야별, 지역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게 전혀 안 나와요. 그 혹시 있습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6:24:08–06:24:24] 30년까지 또 엄청나게 부족을 단기적으로 충원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30년까지의 인력 충원 계획이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1부 06:24:20–06:24:36] >> 현재 현장에 우리가 그 소방력 배치에 관한 규정에 법정 인원에서 부족한 현장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이번 중부에서 매년 증언하는 거로 그렇게 [1부 06:24:34–06:25:09] >> 네. 충원을 하는게 그게 많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소방공무원이 국가되기 된 이유도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인력 부족이 현장 소관 희생의 이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인력 계획에 대한 초방 청장님의 그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계획이 좀 발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1부 06:25:07–06:25:35] >> 네. 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현장 부족 인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원하는 인력에 대해서 잘 재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좋아하셨습니다. 어 박상훈 의원님 아 의사행반 의사행반 하고 박상우님 지리하고 원한 진행을 위해 잠시 중계했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5:32–06:26:22] >> 네. 서울복가 김영배 중요한 걸 하나 지금 우리 강동안 아까 대행의 발언 중에 바로 잡을게 있고 사과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 114조에 보면은 2항에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가 대통령 3인,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지명 3인 위원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이 위원 중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고 그냥 지명하면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 중에 어 누군가가 지명이 됐다면 당연히 지금 후임으로 [1부 06:26:20–06:26:42] 그 노태학 그 사임하신 노태학 그 대법권의 후임으로 아마 취임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데 아까 지금 답변 과정에서 어 지명을 했는데 인사 청문회 절차인가요? 국회법에 인사 청문회법에 중앙선관리 위원들은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6:26:39–06:26:44] >> 지금 다른 절차가 있 없지 않아요. [1부 06:26:42–06:26:46] >>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 [1부 06:26:44–06:26:52] >> 그러면 지명을 공시적으로 한 겁니까? 그 당시 언론보도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1부 06:26:50–06:26:53] >>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6:26:52–06:26:55] >> 언론 보도상으로 후임이라고 [1부 06:26:53–06:27:00] >> 지명을 하지 않았어요. 자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원님 위원님 그 부분은 [1부 06:26:58–06:27:04] >> 내용을 정리해서 의사 진행 반으로 내용지를 해 주고 [1부 06:27:02–06:27:05] >> 공식적으로 다 그 합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부 06:27:04–06:27:11] >>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아 지금 다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다시 정리해서 다시 일사진는 발언하겠습니다.네 [1부 06:27:11–06:27:18] >> 일사번 마치겠습니다. 박상홍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7:16–06:27:22] >> 예. 짧은 질문 하나 돌리겠습니다. 소방청장님. [1부 06:27:19–06:27:24] >> 네. [1부 06:27:22–06:27:44] >> 지금 한국에 2016년도 기준에서는 전기차 충전기가 약 18만 8기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54만기로 10년간 한 54배의 폭발적인이 늘어남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1부 06:27:41–06:27:45] >> 네. 모릅니까? 전기차 충전기. [1부 06:27:44–06:27:48] >> 예. [1부 06:27:45–06:27:59] >> 정부는 올해도 충전기 설치 보조금 직업을 위해서 국민 세금 5,457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1부 06:27:58–06:28:00] >> 정확히는제 [1부 06:27:59–06:28:03] >> 잘 몰라요. 소방청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1부 06:28:01–06:28:05] >> 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1부 06:28:03–06:28:36] >> 아, 그래서 업무 보고를 충분히 못 받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의이 화제가 최근 5년간 50건에 불과하다. 하지만은 전기차 화재 진압이 처치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는 초대형 화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24년 8월 인천 청락 화제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1부 06:28:31–06:28:52] >> 이때 피해가 차량이 500 95대가 파괴됐어요. 사고 거슬리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상당히 화손되고 그로 인해서 수십억의 다른 물적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6:28:50–06:29:40] >> 예. 이로서 소방청이 당시 기후보 환경부하고 협동해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에 지금 금년 11월 12일 날에 시행되는 법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 규정만 있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시스템을 보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9월 21일 날 허급지급 정부간의 대책 협의를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앞으로 36일이 남아 있는데 그 시점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소방청에서 굉장히 그 경각심을 가지고이 부분에 [1부 06:29:37–06:30:26] 대해서 현장 정비를 다 해야 됩니다. 어 불이 나기 전에는 사실 위험한 충전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위험한 충전기를 찾지 못하고 또 불이 나면은 이미 그 주변이 다 타 버렸기 때문에 현장의 시스템을 파악할 수 없고 도면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불을 끄고 나면은 다 타고 나니까 무엇이 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방도 대응도 기록도 없는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의 산무 소방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1월 [1부 06:30:23–06:31:07] 12일 날이 시행일에 맞춰서 현장에 도면 조회도 가능한 그런 충전 시설 수가 제도로 된 수가이 완료 단계에서 전국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 충전기 시설이 이런 보완이 되어 있는지 전부 점검해서 국정 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쪽에 앉아 계세요? 잘 보이지도 않네.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님은 직전에 어떤 직책을 가졌다가 이리 오셨어요? [1부 06:31:06–06:31:09] >> 인사 혁신 처장을 했습니다. [1부 06:31:07–06:31:17] >> 인사 혁신처가 공무원 연금 공단의 관리 조직 아닙니까? 지금 [1부 06:31:15–06:31:21] >> 인사 혁신처의 산하 기관입니다. [1부 06:31:17–06:31:27] >> 인사 혁신처 산하 기관이 인사 혁신처 처장을 한 분이 산화 기관으로 또 내려가세요. [1부 06:31:25–06:31:30] >> 아 문재인 정부 때 [1부 06:31:27–06:32:16] >> 그래서 요쪽는 말인데요. 공무원 연금공단이에 2004년도 10월에 당시 윤성열 정부 때 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이제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 이게 위험한 시그널이 있다 해서 줄이기로 했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2029년도에는 10자 7%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공무원 연금 기금의 7% 미만으로 조정하라고 했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는 다시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놨어. 7%에서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1부 06:32:13–06:32:22] 공무원 연금공단 자산운용위원에서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1부 06:32:20–06:32:23] >> 예. 지금 [1부 06:32:22–06:32:26] >>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1부 06:32:23–06:33:11] >> 보고는 받았지만은 그 과정은 모르죠. 과정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아직은 바꿨습니다. 해보니까 공무원 연금 공단 내에이 연금 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아이디어였고 외부에서 어떤 영향도 받은 바가 없고 정부의 지침도 없었고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반도체로 주식 시황이 좋아지니까 돈을 좀 많이 벌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했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한 그 비중을 연금공단의 일부가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는 결정을 했고 거기에 자산운용 위원회에 전문위원들이 외부에서 와서 아무말없이 동의해주고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낸게 [1부 06:33:09–06:33:44] 아니고 영국공단 내부의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동시에이 시점에 국민연금 공단도 똑같이 그 비중을 올렸답니다. 그런데 2년간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답을 해 줄 수 없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국회에 그러면 연금 공단은 국민 연금 공단은 못해도 공무원 연금 공단은 내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어떤 보고도 받은 바가 없습니까? [1부 06:33:40–06:34:08] >> 제가 알기로는 국내 주식 비중이 현재 지금 26년도 11.6%에서 10.6%를 6% 1% 증가에 그쳤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내부 이원으로 구성된 독립된 어떤 자산 운영위원의 심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또 자동으로 주가가 올라서 그렇게 일단 증가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특히 이러한 자산 배분 관련해서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개입할 여지가 저는 거의 없는 걸로 일단 [1부 06:34:07–06:34:10] >> 네네 [1부 06:34:08–06:34:13] >>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네 [1부 06:34:10–06:34:16] >>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네. [1부 06:34:13–06:34:29] >> 8만 원 만 원도 요까지네. 어 그러면은 원활한 우리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어 감사를 중지했다가 5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시를 감사를 중지합니다. 입니다. [1부 07:09:24–07:09:33] 있어서 [콧방귀] [1부 07:09:41–07:09:43] >> [목을 가다듬음] [1부 07:09:51–07:10:20] >> 계속 예예 알겠습니다. [1부 07:10:17–07:10:20] >> 예예. 알겠습니다. [1부 07:10:21–07:10:24] >> 예예. [1부 07:10:28–07:11:14] >> 예. [목을 가다듬음] 중계 중계 밥 먹고 해죠. 여게 합시다. [1부 07:11:17–07:11:36] >> 왜냐면 [콧방귀] 6시 [1부 07:11:32–07:11:58] >> 동족수 되죠. 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개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나눠 [1부 07:11:55–07:12:43] >> 주세요. 오늘 회의는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 제출 요구와 증인 참고인 채택 등 인사 인사 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정책 1항 중대범죄 수사청 후보자 김재용 인사 청문회의 요청 안과 의사일정 제2항 중대범죄 수사청장 후보자 김재용 인사청문의 실시 계획서 채택의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일 금요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 제출되었고 같은 날 행정 안전회로 [1부 07:12:40–07:13:28] 회보되었습니다. 상임의위원회는 인사 청문회법에 따라 인사 청문 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보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 청문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행정안전 위원에서는 배부해 드린 실시 계획서와 같이 인세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인사 청문회는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획하여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들은 후에 일문일 형식으로 지의 응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의 시간, 증의 신문 등 운영 관련 사항은 위원장의 간사님들과 협의해 정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를 거쳐서 위원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3:26–07:13:34] 그러면 김종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계획서와 같이 실시하고 저는데 의원님 의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7:13:33–07:13:36] >> 네. [1부 07:13:34–07:14:21] >> 예. 이익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배부해 인사 청문의 요청과 첨보 자료는 이미 각 의원시 의실에 배부한 자료로서 후보자 개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정 정회 시간에 회수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 3망 중수청장 후보자 김정 인사청문회의 자료 주체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10월 6일 18시 60개 기관에 대해서 총 1511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자료 제출 요구는 의결되는 즉시 각 기관에 송보하여 10월 12일 오전 10시까지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07:14:19–07:14:38] 의견은 자료에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인사 청문회법 제 15조 12조에 따라 제적 의원 1분 이상의 연수한 요구를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7:14:37–07:14:40] >> 네. [1부 07:14:38–07:15:27] >> 네. 이익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로 서면 지리와 구두 지리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청문회법은 서면 지리는 청문의 5일 전까지 후보자에게 송보해서 청문의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면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후 3시까지 서면 지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질의 경우 지의 서의 요지를 청문에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도 지의를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3일 오전 17까지 지의 요구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박한 일정이지만 인사 청문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절을 개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당보드립니다. 다음 [1부 07:15:23–07:15:30] 의사일정 사항 중소총장 후보자 [1부 07:15:27–07:16:16] >> 김종 인사 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윤과 같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요구 명단을 정리하였습니다. 여야 간사관 협의와 논의를 통해 정 정 정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청문회 추석 요구란 증인는 고기영 법무법인 KCL 대표의사 어 전 법무부 차관 일명과 참고인은 김예원 장애인 인권법 센터 대표 변호사 어 사회적 약자 범죄 관련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인 유인물과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고자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1부 07:16:13–07:16:48]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정현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김영배요. 상을 했잖아요. 아 인권형 왔는데 인권형님 질의하실 수 있으시죠? [1부 07:16:45–07:17:33] >> 바꿨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 어. 그 다음 질의는 김영원인데 지의 질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 인사 혁신 처장이 어 여성 면적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에 관해서 어 의원들과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인사 혁신처장의 입장과 어 입장과 의견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역 수장 사실은 여러 가지 관련한 지의와 내용과 그에 따른 반언이 어 부적절했다는 많은 문제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이 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간명하고 명료하게 처장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절한 발언이었다고 [1부 07:17:32–07:17:39]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1부 07:17:40–07:17:44] >> 끝났습니까? [1부 07:17:41–07:18:01] >> 네. 예. 앞으로 어 발언과 내용에 대해서 어 잘 살펴서 어 전체 그 위원들과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보드립니다. 그럼 먼저 어 김영배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7:59–07:18:06] >> 답변 [콧방귀] 세 듣고 시작. 예. 1분 하겠습니다. 예, 1분 하겠습니다. 강동안 아까 대행께서 [1부 07:18:06–07:18:09] >> [목을 가다듬음] [1부 07:18:06–07:18:54] >>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어 조위대 대법원장이 어 후 그 노태학 대법권의 후임을 지명을 한 것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명 지명과 구속 어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답변을 해서 지금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것 같으니까 위원장께서 어 명확하게 어이 조의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고 후속으로 어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서 중앙선관위원장 위원으로 어 진행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게 어해하는 답변을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18:51–07:18:59] >> 네. 그러면 그냥 직접 그 우리 그 선관이 사모총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8:57–07:19:41] >> 네. 제가 김용 배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법원장의 헌법에 따라서 중앙선관위원 세 분을 지명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퇴임하신 그 노태학 위원장인 후임으로 대박가님 한 분을 내정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셨습니다. 내정 발표로 하게 되면 원래는 인사 청문 요청서를 국회 제출하고 인사 청문이 끝나게 되면 대법원장이 그 지명 해제와 지명을 동시에 하는 문서를 중앙성관지로 보내게 되는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내정 발표만 있었고 국회의 인사 청문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 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혹시나 부족했다면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네 [1부 07:19:37–07:20:25] >> 김영 배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서울성북회 김영배입니다. 어 아까 지의했던 바대로 어 지금 대법원장께서 조속히 어 선관위원회 부임 대법관을 지명한다면 빨리 대법관 중에 지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 명확하게 선관위원장의 어 이제 코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어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래대로 관래를 존중하는 본인 말대로 그런 어 인사 행정을 하시기를 [1부 07:20:23–07:20:45] 촉구합니다. 자, 우리 강동안 대행께 한번 묻습니다. 어, 발달 장애인 관련해서 지금 투표 용지를 발달 장애인들 친화적인 투표 용지를 어 사용하도록 어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2022년도부터 꾸준하게 있어 왔습니다. 아시죠? [1부 07:20:44–07:20:49] >> 네. [1부 07:20:45–07:21:05] >> 현재 우리나라의 어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선거 인수가 대강 추정으로 얼마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저희들 24년 기준으로 한 28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 장애인과 좌회성 장애인을 포함했을 때 그 [1부 07:21:03–07:21:08]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발달 장애인만 보면 3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1부 07:21:08–07:21:11] >> 예 [1부 07:21:08–07:21:59] >> 2만 제가 가진 자료는 23,000명 정도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발달 장애인 이외도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다른 장애가 있는 분들까지 치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 우리 어 이게 이제 판결이 이제 났는데요. 어 1심과 2심까지 이제 갔는데 2심에서 발달 장애인들께서 2022년도에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심에서는 어 원고가 일부 승소 승소 즉 선관위가 어 우리 그림 투표 용지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 발달 장애인들께서 [1부 07:21:55–07:22:10] 투표 용지를 어 제대로 친화적인 발달 장애인 친화적인 투표 용지를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라고 판결을 했는데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의 개류 중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1부 07:22:09–07:22:13] >> 네. [1부 07:22:10–07:22:19] >> 그리고대 지금 선관위에서는 용역 발주까지 했다고 되 있고 작년에 완료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7:22:18–07:22:20] >> 년말 작년 말에 완료했습니다. [1부 07:22:19–07:22:54] >> 그럼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 말에 그 용역 발주를 했 저 용역 결과를 받아봤더니 그때는 그 샘플링 조사가 약간 다소 부족했습니다. 발달인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효과는 그 그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했는데 열분에 대한 그 조사만으로 바로 이제 공직 선거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달인 단체분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그 저 뭐 저 확인 조사를 더 해서 도입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그렇게 [1부 07:22:51–07:23:01] >> 그래서 올해 치러진 6월 달에 지방 선거에서는 시간이 촉박하다.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도입하지 않았죠. [1부 07:23:00–07:23:03] >> 그렇습니다. [1부 07:23:01–07:23:06] >> 그런데 지금 총선은 2년 남았잖아요. [1부 07:23:03–07:23:28] >> 네. 지금은 바로 이건 어 준비해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 인쇄 그 그림 투표 용제를 인쇄할 수 있는 곳과 그다음에 후보자 등록 마감 후에 그 짧은 시간에 인쇄할 수 있는 곳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나라 그 장애인과 관련한 인쇄 시설 자체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1부 07:23:26–07:24:13] >> 자 그러면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준비해 보시는데요. 자 요거요 ppt띠 한번 띄어 보세요. 제가 지금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후보자들의 사진과 이름과 이렇게 보이도록 어 이런 투표 용지를 예시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포함한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시거나 눈은 [목을 가다듬음] 시각 장애인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좀 구분하시기가 어렵거나 이런 여러 시민들께서도 필요하다면 투표장에 가서 나는이 투표 용지를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7:24:09–07:24:22] >> 네. 그런 시민들께도 미리 투표 용지를 일정한 숫자를 우리가 인쇄를 해 놨다가 어 그분들께도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24:20–07:24:42] >> 네.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 PPT 화면처럼 이게 투표 용지 자체가 아니고 투표 보조 연구거든요. 투표 용지를 끼워서 지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선거 때는 저희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방 선거때는 원체 선거구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이지 않했던 거고 [1부 07:24:39–07:24:49] >> 자 그러면 본의원하고 같이 다음 총선 준비하면서 이거 보조용 연구를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 보면 어떨까 [1부 07:24:46–07:24:51] >> 싶습니다네 수 있는 의견입니다. [1부 07:24:49–07:24:5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선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4:53–07:25:03] >> 예. 충북 증평시촌 음성 이호선 의원입니다. 아 지난 8월 11일 날 그 이제 역사적인 국립 소방 병원이 개원을 했어요. 총장님. [1부 07:25:03–07:25:06] >> 네. [1부 07:25:03–07:25:29] >> 어이 자리에 우리 박경우 병원장님 나와 계시죠?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현직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어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대한민국 소방 역사상 정말 역사적인 그 소방 병원을 개원하는데 큰 녹구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25:28–07:25:32] >> 청장님. 네. [1부 07:25:29–07:25:44] >> 이제 저는음 늘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해경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전국에 수련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소방은 수련원이 없습니다. [1부 07:25:41–07:26:30] >> 뭐 나인을 골프장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독립 소방병원 있는데 우리 이제 지역구거든요. 음성 진천 그쪽에 소방 수련원이 만들어지면 통원 치료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소방 가족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그리고 정말 치유하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장기 과제긴 한데 저는 청장님 제임 기간 내에 좀 단초가 놓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21대 때도 우리 소방청에 그런 주문을 좀 드렸어요. 어, 우리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다. 뭐 군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전국 소방 가족뿐만 아니라 의용 소방대도 같이 이용할 수 [1부 07:26:28–07:26:45] 있다면 흑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국립 소방 병원 이용도 그렇고 또 특히 통원 치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서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26:40–07:27:31] >> 네. 청장님 그 제가 뭐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런음 이제 직접 업무도 받고해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소방차 구급차 교통 사고 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소방에서는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계속이 안전 강조 지시하고 재강조 지시하고 뭐 특별 강조 지시하고 특별 재강조 지시하고 뭐 계속 그렇게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도 사고가 좀처럼 줄지를 않아요. 최근 5년간 보니까 소방 공무원 한 분 돌아가시고 민간이 여덟 분 돌아가시고 매년 뭐 400건 내에 에의 사고가 계속 있다르고 있습니다. [1부 07:27:28–07:27:36] 특히 소방차에 비해서 구급차는 한 세 배 정도 많게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1부 07:27:35–07:27:38] >> 그렇습니다.이 [1부 07:27:36–07:27:48] >> 개선대책을 지금 이렇게 뭐 강조 지시, 안전 강조 지시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 광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경기도에서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1부 07:27:48–07:27:50] >> 그렇습니다. [1부 07:27:48–07:28:27] >> 다른 광역 지자체에 지금 연계하고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좀 속도를 내야 되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국회 요구도 해야 되고 또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하고 이런 예를 들어 출동 정보라든지 이런게 협조가 잘 되며 있지 않습니까?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신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광역 같은 데는 저는 소방 자체적으로도 교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간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어 필요하다면 뭐 저가 경찰하고도 협조를 드릴테니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있지 않습니까? [1부 07:28:25–07:29:08] >> 네. 제가 승진 시험은 뭐 출제 위원장도 들어가고 해봐서 문제 출제라든지 이해 신청이라든지 관리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데 이해 신청이 너무 많아요. 최근 5년간 1191건에 이해 신청이 접수가 됐고 반면에 경찰 채용 시험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경찰은 97권이에요. 같은 기간에.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이 이 채용 시험 관리가 저는 청장님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근본적으로 경찰, 해경, 소방 뭐 크게 제법 공부원 채용하는데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이 이렇게이 문제가 많다면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 반드시 간국해 주십사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29:06–07:29:32] >> 네. 어,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으신데 우리 선관이 [콧방귀] 너무 많이 맞아 가지고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디페이크 여러 의원들이 의원분들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이 해외에 플랫폼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7:29:30–07:29:40] >> 92% 정도가 해외 플랫폼이 이용이 되고 있고 근데 삭제율 같은게 보니까 66%로 국내 플랫폼에 비해서 현재 떨어져요. 그죠? [1부 07:29:39–07:29:42] >> 네. [1부 07:29:40–07:30:01] >>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한 삭제율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고 하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위반 행위 조치 현황을 보니까 고수 고발이라든지 수서에 대한 건수가 거의 없어요. 열 건 세 건에서 열 건이 다 해요. 경찰 자체적으로 한게 60건입니다. [1부 07:29:58–07:30:12] >> 네.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총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강화 대책을 만드실 향이 있으신지 [1부 07:30:10–07:30:24] >> 디페이크만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허위 저 디베이크 자체를 이용해서 특정 후보자의 어떤 낙선 목적의 디베이크 영상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엄격하게 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1부 07:30:22–07:31:02] >> 고속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일회성이라도 그게 상당히 뭐 불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면은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당선 목적으로 만드는 디베이크 영상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법은 당선 목적, 낙선 목적 다 딥이크를 다 지금 선결전 91부터는 막고 있는데 혹시나이 다른 외부에 요청도 있긴 한데요. 저 나중에 우리 국회에서 논의가 되실 때 당선적 디페이크 부분은 과감하게 조금 폐지를 해 주신다면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 그분도 있습니다. [1부 07:30:59–07:31:06] >> 국회하고 해 주시는데 단속 의지와 처보 의지는 저는 선관위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31:06–07:31:09] >>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1부 07:31:06–07:31:19] >> 경찰 자체적으로 60권 이상을 접벌해 가지고 사법 처리를 하는데 공부할건 수가 열권 안쪽이라고 한다면 그건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31:17–07:31:21] >> 예, 감사합니다. [1부 07:31:19–07:31: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예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1:24–07:31:54] >> 네, 이번에는 성관이 지무대리님께 좀 지리드리려고 하는데요. 윤성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었던 그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일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이게 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선 때 보전된 비용 397억 가량을 이제 돌려 줘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형이 확정이 되면 선관위에서 받아내실 수 있을까요? [1부 07:31:51–07:32:03] >> 저희들은 관저 공직 선거법 265조에 2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형이 확정된다면 해당 정당에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해당 정당에다가 반환을 요청하게 됩니다. [1부 07:32:01–07:32:52] >> 네.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성관이가이 선거 비용 보전한 내용에 대한 반환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세금으로 보전받은이 반환급 선거 비용과 기타금을 30일 이내에 반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현강위 자료를 보시면 2004년 이후에 돌려받아야 할 돈이 532억 원인데 절반에 가까운 249억원 86명 분이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이 가운데 49명은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더 심한게 있습니다. 어이 선거비용 고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되는 사람 중에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한 사람이 11명인데요. 어이 그중에 다섯 명이 선고비용 보전금을 22억을 또 받아 [1부 07:32:49–07:33:12] 갔어요. 그 보전금에서 상계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그 그 비용을 제하하고 보전을 하거나 아니면 징수를 한 건 두 명 2,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미반자가 다시 출마를 하면 새로 줄 보전금에서 그 돈부터 재하고 주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1부 07:33:09–07:33:15] >>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잠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7:33:13–07:33:38] >> 네.이 이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네.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가 그리고 지방 선거는 지자체가 이제 보전을 하니까 채권자가 달라서 상계가 안 된다라는 답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어느 선거에 나가든 보정금에서 위반금부터 공제를 하도록 법을 고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성관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1부 07:33:36–07:33:42] >> 네. 위원님 말씀하신게 법안으로 된다면 저희들 적극 지원으로 [1부 07:33:40–07:34:19] >> 네. 그리고 정당이 공천한 후보만 좀 보면요. 48명이 35억 원을 이렇게 내지 않았습니다. 전부 지역구 선거인데요.이 35억 가운데 정당이 낸돈는 영원입니다. 선행법이 정당의 반환 의무를 대통령 선거와 비례 대표에만 두고 있고 지역구 같은 경우는 후보 개인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정당이 내내는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반환 금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당이 받아가는 돈은요. 지난해 정당의 국고보조금 1047억 원이 나갔고 올해 5월에 지방 선거 때도 571억 원이 나갔습니다. 근데이 선거 보조금은 후보를 낸 정당에게만 주는 거잖아요. [1부 07:34:18–07:34:22] >> 네. [1부 07:34:19–07:34:36] >> 정리를 해 보면 정당은 공천을 했다는 이유로 1년에 수백억의 선거 그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이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을 어겨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 줘야 할 땐 정당은 아무 책임도지지 않아요. [1부 07:34:34–07:34:45] >> 네. 그러니까 이득은 정당이 가져가는데 책임은 출마자만지는 구조에 대해서 좀 불공정하다.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34:43–07:35:00] >> 네.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정당에다가 책임을 물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 그 해당 후보자의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진 않았을테니까 그거를 정당이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냐 또 이런 발론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34:58–07:35:14] >> 네. 선관위에서 2014년부터 어 이런 좀 문제 의식들을 가지고 세차례나 미반자 명단을 공개하자라는 의견을 개정 의견으로 냈었고 2021년에는 소속 정당에 통보하는 것까지 좀 제안을 해셨었어요. [1부 07:35:12–07:36:00] >> 그러니까 저는 미반한자 정보를 소속 정당에 통보하고 공개하자는 선관이 제한에 찬성하고요. 하나 더 제안을 드리면 대통령 선거와 비례 대표 선거처럼 지역부 선거에서도 공천안 정당이 미반한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책임지도록 하고 다음에 정당 보조금에서 그만큼을 공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진리를 하니까 성관위에서 저에게 서면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책임주의 원칙 검토가 먼저다라고 했는데 사실 책임주의는 자기 잘못에만 어 벌을 받는다라는 원칙이고 헌재는이 보전 비용 반환이 형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책임주의는 형벌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이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라고 저는 [1부 07:35:57–07:36:43] 생각하고 누구를 공천할지 정당이 정하고 공천에 대한 취소도 하고 그 공천원을 했기 때문에 선거 보조금까지 받아가는데 그런 정당이 공천원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 이미 선거 사무장이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 후보였던 사람이 당선 무효형을 받잖아요. 근데 현재가 이거 연자재 아니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이 저는 정당이 선거용 보정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후보에게 먼저 받고 못 받은 부는 법으로 정한 비율만큼 정당이 같이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 검토하셔 가지고 공학 방송 전까지 좀 [1부 07:36:42–07:36:45]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7:36:43–07:36:51] >> 네. 그리고 뭐 만약에 입법 발이 된다면 위원님 뜻 저 의견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적극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36:50–07:36:54] >> 장입니다. [1부 07:36:51–07:36: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최현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1부 07:36:57–07:36:59] >> 청장님 [1부 07:36:58–07:37:02] >> 네 [1부 07:36:59–07:37:09] >> 화성 아리스텔 공장 화재 그리고 국정 자원 배터리 화재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 보면 [1부 07:37:07–07:37:23] >> 여런 큰 대형 화재 때문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잖아요.이 화제들의 공통점이 뭔가죠? 이게 금속 금속 배터리 특수 화제 측면이죠. 그렇습니다. [1부 07:37:20–07:38:08] >> 그전에는 목재화재 뭐 산불라제는데 그런데 이제 소방천 기준이 보면 약간 문제가 심가가 됩니다. 과거에 보니까 그 예전에 2024년 아리셀 참사 직구에 요렇게 발표했어요. 약속했어. 마그네슘 이해외 예외에 리튬 나트륨 칼륨 등 다양한 가연성 금속에다가 소화기 금속 기준을 조속 마련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 국가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 101상 D급 수학이 의무치 대상에 아직도 마그네슘 하나로만 이렇게 지정한 이유 2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이유가 [1부 07:38:06–07:38:19] 뭔가요? 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법규정 개정이 아닌데.이 부분은 그 인증 기관을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원장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1부 07:38:17–07:38:22] >>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부 07:38:19–07:38:33] >> 네. 어, 금속 화재인 경우 기존에 이제 화재 시험장에서 이거를 설 거기 실험할 장소가 우리나라에 나타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기술적인 문제고 [1부 07:38:31–07:38:36] >> 그래서 2028년까지 금속화제 시험장을 저희가 [1부 07:38:34–07:38:39] >> 약속 빨리 실현해 가지고 [1부 07:38:36–07:38:42] >> 향후에 보면 이제 리튬이나 알루미늄도 불이 붙는 거잖아요. [1부 07:38:41–07:38:47] >> 근데 현장에서이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부 07:38:44–07:38:57] >>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때 발표를 했으면 2년 지나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화제가 생깁니까? 하여튼 빠른 시안에 일단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시오. [1부 07:38:57–07:39:00] >> 그렇게 하시. [1부 07:38:57–07:39:48]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방청에서 뭐 178곳에 대해서 특별 소방 검사도 하고요. 또 지난 9월 1일부터 정급 162개 전수화재 안전 조사 했는데 점만 매년 하는데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화재 안전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배터리가 보면 아까 말했듯이 리튬 배터리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행법상 과기부가 소관하는 관련법에 건축법상 일반 방송 통신 시설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리튬 [1부 07:39:44–07:40:12] 이움 배터리나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전기 저장 시설 NFPC 607로 어떤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하지만 일반 방송 통신시설은 뭐 스프링 쿨러 뭐 설치했냐 안 했냐 그 문제로 대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그 판교에서 있었던 그 데이터 센터 화제 때 엄청 큰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잖아요. [1부 07:40:10–07:40:59] >>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영동포고 간내 데이터 센터가 아홉 개나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학교, 병원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을 불한, 집단, 시위, 민원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 청장님께서 이거를 뭐 파제 점검 현행 법상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행력을 시행력을 법 규정 개정과 별개로 법 개정도 아마 이제 다 있는 걸 아는데 저희도 한번 낼 겁니다. 시행년 차원에서 [콧방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명칭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에 지금 리튬 배터리가 꼭 [1부 07:40:55–07:41:32] 빼곡이 있는데 예 지금 소방안정 기술 원장님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지금. 예문제가 있 법이 못 따라고 있다는 거예. 어 제가 행안부 장관에 똑같이 질문했는데 심각성을 인식을하고 계세요 지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단호하면서도 좀 약간 현실적인이 법계정과 별개로 아까 이제 아까 뭡니까? 그 아까 금속 디급예. 그것과 함께요 부분에서 좀 단호하면서도 [1부 07:41:30–07:41:41] >> 좀 체계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하고 원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1부 07:41:39–07:41:54] >> 네. 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일부 뭐 소방 시설 설치했지만 뭐 배터리실 방향 구액을 새로 설정한다든지 해서 관계구처 협의를 해서 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1:53–07:41:59] >> 예. 원장님 [1부 07:41:54–07:42:22] >> 예 저희가 그 정부 그 과제로 한 80억 예산을 받아서요. 지금 부지는 매입했고 지금 이제 올래 건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는 ES 저장 장치에 대한 화재 안전자 실증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예. [1부 07:42:17–07:43: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이해시 간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에 [콧방귀] 에 서울 강동의회 이해식입니다. 아까 지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만는이어서 어 소방청장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지난 어 9월 달에 소방 조직문화 세신 종합 대책을 어 광주 광산 소방서 어 사건 이후로 어 소방청이 마련을 했는데에 그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진단은 그럴 해 놓고 어 [1부 07:43:03–07:43:49] 진단은 그럴서 그럴 듯하게 해 놓았지만 처방은 영양제 수준에 불과하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고친 고양이에게 생선을 더 주는 기억이다. 감찰의 어떤 조직은 그대로 둔 채 감찰 기능만 전명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겠는가? 아, 이런 생각이 [콧방귀] 듭니다. 어, 공공감사법 제조에 따라서 2010년부터 정부 부처와 행정 기관은 감사담당관을 의무적으로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청만 15년째 내부 소방청 공무원만을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1부 07:43:47–07:44:37] >> 어, 그리고 23년 4월 달에는 청혁신위원회를 열어서 감사담당관 직위 개방형 전화를 과제로 설정을 해 놓았는데 광산 소방서 사건이 터질 때까지 3년이 넘이 넘도록 뭉개왔고요. 어 그리고 광산 소방서 사건으로 기존 감찰 라인이 직무 배제된 이후에 새로 부임한 감사 담당관조차 내부 인사이고 번역별 교차 감찰을 위해서 구성된 특별 감찰단 26명 전원도 내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주체가 다시 감찰을 맞는 그런 구조에서 어 성역 없는 감찰이 가능하겠는가? 아,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 감찰 규정의 [1부 07:44:34–07:45:22] 핵심 독소 조항들과 2차가의 방지 대책이 이번 종합 대책에서 누락하게 됐습니다. 우체적으로 보면은 감찰관의 제척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해서 광산 사건처럼 가해 부서장과 감찰 부서장이 얽힌 경우는 걸러내지 못하죠. 같은 관소의 근무 이력이라든가 지휘관계라든가 임용 동기 이런 점들도 내용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제척 사유에. 그리고 깊이 신청권자가 조사 대상자와 피해자로만 한정되 있어 가지고 그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누가 깊이 신청을 하느냐? 이번에 광산 사건에서도 가족이이 깊이 신청권 신청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1부 07:45:20–07:46:09] 않았잖아요. 감찰을 뭉겼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감찰 보서장이 감찰 심의원회 위원장이고 조사 착수 여부를 단독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핵심 조사가 애초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말하자면 조직 보호라고 하는 미명하의 제식구 감사기 사건 암장 지금 경찰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소방에서도 고스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일종의 부패 카르텔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그 소방청이 마련한 어 종합 대책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 더욱이 2차 가해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심리 상담 자료 보호 [1부 07:46:06–07:46:53] 문제인데 광산소방서 사건의 고인이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상담 일지가 광주 소방 안전 본부로 넘어가 가지고 내용이 왜곡된 채로 15개 부수로 무담 발송되는 어 그런 심각한 인권 치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종합대책 그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과연 소방청이 1년여 만에 내어놓은 이런 대책 보고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서 종가 지적한요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기 위에 지금 시간이 [1부 07:46:52–07:47:43] 별로 없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온정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이나 지방 공무원 징계령 징계 규칙을 보면은 이게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지간에 성폭력 범죄나 성매매 성의 음주운전 이런 13개 내지 15개 정도의에 사안들은 징계를 할 때 감경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감경 불가 사항이 있어요. 근데 오직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은 감경 불가 조항 자체가요 없어요? 그리고 시도지사 등의 기관장 표창을 받으면 감경을 할 수가 있고 어 PPT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1부 07:47:39–07:48:29] >> 정통력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21년부터 25년 사이에에 경사 처분 대상자 10명이 전원 붉고에 붙여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예요. 가정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그 이번에 내 9월 달에 내놓은 배신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온전주의를 차단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징계 부분에서 온정주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그대로 온전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이 내용이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1부 07:48:25–07:49:17] 문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형사법 체계가 개편되면서 보안 수사권 논란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 악자 범죄 범죄 실와 관련해서 정권 송취가 결정이 됐어요. 정사법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이 약 4일 약자 7대 범죄와 관련해서는 저번 지방청이 통계적으로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어 분류를 하고 있는데 분류를 하지만은 또 가정 폭력 아까 보셨다시피 초창받은 감경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 외 스토킹 뭐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아동학대, 아동 선거제 [1부 07:49:12–07:49:33] 요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반영할 것이 반영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쳐 주실 것을 조상이고 [목을 가다듬음] 농담 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소박장님 한 말씀해주시. [1부 07:49:31–07:49:59] >> 네.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번에 서신 대책을 말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좀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 감찰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는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감찰 규정 개정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담아서에 종대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9:57–07:50: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강명구 건사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등북구미시 출신의 강명구월입니다. 우리 최용철 소방 청장님께 지뢰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사람 살리러 갔다가 맞는 구급 대원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영상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구법 대원이 주치자로부터 인해 속수무책으로 밝길질도 당하고 구타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법 대원들은 주치자에게 부엌칼로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병원까지 이송 이송해 주고 나서도 [1부 07:50:42–07:50:55] 폭행을 또 당하기도 하고요. 청장님 최근 5년간 국원이 주치자로 인해 폭행당한 사건이 몇 건인줄 혹시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세요? 1 정도 [1부 07:50:53–07:51:14] >> 1,200 정도 되죠. 자료 한번 더 보시면은 최고 5년간 구급된 폭행 사건이 1399권 발생했는데 그중에 주치자에 의한 폭행이 무려 1180건 84%예요. 그런데 청장님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1부 07:51:10–07:52:00] >> 네. 2018년에는 전북에서 주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우리 강현이 소방경이 폭행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게 8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 방복되는지 그동안 뭐가 달라진 건지 처벌 강화와 보 보호 장비나 보급 뭐 여러 대책을 내놨을 텐데도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 그래서 저는이 폭행이 발생한 뒤에 가해제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원들이 맞지 않도록 우리가 뭔가 보호해야 되는데 구급 차안은 좁기도 하고요. 또 주치자가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면 국회원들이 피할 공간도 없고요. 그죠? 위험할 때 거리를 두거나 필요할 수 있도록 구급차 내부의 어떤 [1부 07:51:58–07:52:43] 방어 시설도 마련하고 뭐 해 개선이 필요할 텐데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이 폭력을 폭력 위험을 미리 판단하고 위험성이 높으면 경찰과 함께 대응하거나 출동 인력을 보공하는 반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가해자는 어쨌든 살리고 우리 국급 대원들은 보호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 국차 내부 구조 개선과 경찰 공동대응 출동인 보관까지 포함한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좀 말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저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1부 07:52:41–07:52:47] >> 잘 좀 보호대착 말련하셔 가지고 저희 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07:52:46–07:52:49] >> 네. [1부 07:52:47–07:52:57] >> 똑같은 내용인데요.이 내년 4월부터 새로운이 표준 구급차 도입을 준비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지는 [1부 07:52:54–07:53:11] >> 이해합니다만은 소방청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아마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차량 개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청장님 119급 차는 사람을 살리는 차량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7:53:07–07:53:44] >> 근데 만약에이 처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차체 길이를 인위적으로 늘리다 보면은 주행이 안전한지 이런 거 좀 꼼꼼히 따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회전 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정한지 급회전이나 급 제동의 경우에 이게 안전한지 좁은 골목에서는 운행이 괜찮은지 뭐 실제 운행 환경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마 제대로 검토하시리라 믿지만 청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과 저희 원실로 좀 통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53:44–07:53:50] >> 청장님 우리 심정지 환자 정말 1분 1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7:53:48–07:54:14] >> 심장이 멈춘 뒤 4, 5분이 지나면 내 손상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얼마나 빨리 금 처치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19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의 병원 도착 전에 소생률이 5년 평균 10% 되지 않아요. 이게 심정지 환자 10명 중에 아홉 명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장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건데 청장님이 소생률이 너무 낫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54:13–07:54:15] >> 예. 낫습니다. [1부 07:54:14–07:55:01] >> 예.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큽니다. 울산은 소생률이 7.4, 세종은 소생률이 19%, 20% 가까이 되고 지역에 따라서 무려 2.6배나 차이가 나고 연령도 그렇습니다. 10세 이하 어린이는 6.7, 71세 이상 어르신는 6.5. 청장님, 같은 119를 부르는데 어떻게 사는 지역이나 나이가 이게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는게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데 설명이 될까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인구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지역은 청년이 많고 어느 지역은 노인이 많고 또 어느 지역은 거리가 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1부 07:54:59–07:55:11] 있고요. 다만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또 다른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55:09–07:55:17] >> 그리고 나도 신장 충격 상황 있잖아요.이 보니까 [1부 07:55:14–07:55:21] >> 이게 지금 현재 199대가 보유한 자동심장 충격비가 4,100 정도 되는데요. [1부 07:55:21–07:55:26] >> 네. [1부 07:55:21–07:55:29] >> 2430대는 60뭐 한 62% 정도가 연주가 지났는 모양이네요. [1부 07:55:27–07:55:48] >> 예.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사용하는 핵심 장비인데 이게 열대 중에 여섯 대는 벌써 기간 전장이지나 모아 그래서 선장님 이게 이런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비인데 이거 가지고 전장 대항에 충분하다고 우리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답변 한번해. [1부 07:55:46–07:56:04] >> 예. 일단 구급차가 저희들이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구급차 1460대니까 구급차당 필수 한 대씩은 다 있는 거고 오래된 부분들은 이제 연수가 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구급 차당 배치는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56:02–07:56:09] >> 알겠습니다.이 소생률이 낮은 지역부터예 [1부 07:56:05–07:56:22] >> 출동 현장 처치 병원 이동 과정에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다봐 주시고요.이 이 자동심장 충격기들 같은 생명에 직결되는 장비는 소방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56:20–07:56:2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6:22–07:56:29] >> 네.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6:27–07:56:46] >> 네. 대전 해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명구 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신형 구급차 관련해서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우리나라 구급차가 효과적인 구급 활동하기 좀 어렵죠? [1부 07:56:46–07:56:49] >> 네 [1부 07:56:46–07:57:27] >> 예 ppt 보여 주십시오.네 네. PPT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구급차 내부입니다. 어 실제로 어이 응급 환자의 경우는 기관 사관이나 이물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외국의 경우인 거고요. 그래서 어 작년 4월 1일 날 그 응급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서 운전자 격벽하고 환자관 환자 간이침대 사이에 70cm의 간격을 두는 신형 구급차를 도입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1부 07:57:25–07:57:30] >> 예. 복주부 응급 의료법 개정이 됐습니다. [1부 07:57:28–07:57:45] >> 네. 네. 근데 현재 스타리아 차량으로론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시중에 있는 그 차축 즉 차대를 가지고 있는 그 적합한 그 차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7:42–07:57:54] >>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소방청에 지료를 했더니 소방청에서는 지금 픽업 차량을 활용해서 구급차를 제작한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1부 07:57:54–07:57:54] >> 네, [1부 07:57:54–07:57:56] >> 맞나요? [1부 07:57:54–07:58:00] >> 맞습니다. 예. [1부 07:57:56–07:58:44] >> 네. 근데 그 지금 소방청에서는 어 그 픽업 차량 얘기를 하면서 산악 지역이 있는 지자체에서의 픽업 트럭 요구가 있고 그리고 특장 업체에서 27년 4월까지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4월까지 개발부터 차량 등록까지 가능하다고 했고 그리고 차량 제작 업체에서 보증하기로 해서 AS 문제도 없다 이렇게 어 저희한테 자료를 내셨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27년 4월 이전에 스타리스 구급차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 구급차 특장 업체 전체인 세계사 모두 29년 이후에나 납품이 [1부 07:58:41–07:59:31] 가능하고 차량 업체에서는 총충 총 중량 3.25톤까지만 보증이 약속되는데 지금 새로 신규 구급차는 3.6통이 넘기 때문에 이게 보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제대로 지금 준비를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2025년 4월 1일 날 법이 공포되고 나서 오늘 현재까지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죠. 1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차량을 해야 될지 지금 불과 한 6개월 남았는데 그 드러나지 않잖아요. 지금 다음 PPT 보시면 어 70cm 연장 구급차 생산 로드맵 특장차 34 의견을 쭉 보면 이게 [1부 07:59:28–07:59:48] 소방차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내년 4월 7일 날 할 수 있는 차량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르면 28년 늦으면 30년까지 걸리거든요. 이거 너무 소방청에서 안희하게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7:59:46–07:59:49] >> 네. 답변 드려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7:59:48–07:59:51] >> 짧게 해 주세요. 네. [1부 07:59:49–08:00:06] >> 네.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말 이후 시중에 있는 모든 차량을 다 검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보건 복지에 이것을 그 법률 그 시행을 유회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8:00:05–08:00:10] >> 네.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부 08:00:07–08:00:14] >> 협의를 빨리 하셔야지 될 거 같고요. [1부 08:00:10–08:00:29] >> 그 두 번째로 지금 소방청에서 애초 픽업 트럭을 활용해서 신규 구급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좀네 가지 부분에서 이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부 08:00:26–08:00:45] >> 네. 우선 뭐 동의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일단 뭐 차량 길이가 일단 문제가 있고 이건 골목에서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들 것하고의이 그 간격 차이 상면고가 더 높죠 이렇게 되면 [1부 08:00:43–08:01:00] >> 그리고 어 2.7cm 정 2.7m 정도 높이니까 이게 차량 전복 의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후속 박스를 연결하려면 용접을 해야 되는데이 용접 부분이 예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 다 인정하시는 거죠? [1부 08:00:59–08:01: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8:01:00–08:01:18] >> 네. 어, 그러면 새로운 차량을 빨리 구하셔야 되는데 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 예, 도입 시기를 놓춘다 하더라도 이걸 뭐 몇 년 놓출 순 없지 않습니까? [1부 08:01:17–08:01:20] >>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08:01:18–08:01:24] >> 이제 소방청에서 언제까지 지금 할 생각이십니까? [1부 08:01:20–08:01:32] >> 예.이 부분은 지금 일반 구급차는 2030년까지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30년까지 신청을 했고요. [1부 08:01:30–08:01:43] >> 예. 그 사이에 지금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가능한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노려 [1부 08:01:40–08:02:03] >> 하겠습니다시고 이거는 그냥 신자하게 맡기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긴 하시겠지만 장비 기술장이 직접이 문제를 A부터 제까지 다 챙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예 보복지부랑 어떻게 협의가 됐고 어떻게 관리하실지를 저희 의원시에 보여 주세요. [1부 08:02:02–08:02:0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2:03–08:02:07] >> 네네 [1부 08:02:05–08:02:1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2:12–08:02:34] >> 예. 대구 달서병의 권영진 의원입니다. 다들 고성 많으십니다. 소방 청장님 예. 소방 공무원들 국가직 전환 이후 몇 년이 지났죠? 이제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죠. 어데 [1부 08:02:31–08:03:01] >> 정말 그 소방공무원 이제 국가적이 전환할 때 가장 원했던게 뭡니까? 그때 정말 제가 대구 시장일 때데 다들 만나면 [콧방귀] 국가직 전환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도 찬성하고 했었는데 그때 [목을 가다듬음] 가장 간절했던게 뭡니까? 시도간의 그 재정의 차이가 많이 나서 균등한 소방 서비스습니다. 격차를 회소하고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게 가장 큰 [1부 08:02:58–08:03:39] >> 맞습니다. 인력, 장비, 뭐 근무 여건 이런 것 아마 다들 국가직으로 가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고 또 국가직으로 가면 이런 것들이 지역에 격차가 해소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6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한번 쭉 점검을 해 보니까 달라진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저 소방 공무원 인력 학충할 때 지표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소방역 기준으로 하는 거 있고 대통령 기준도 다르고 시도 조례 정원 기준도 다 다른 거 같은데 지금 목표는 소방력 기준으로 인력을 확충하는게 목표입니까? [1부 08:03:37–08:03:47] >> 기본적으로 기준 인권비를 산정할 때 저희들의 행안부와 인력 증원을 협의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8:03:44–08:04:33] >> 근데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금년 작년 연말 대비해서 현원은 64,775명인데 서방력 기준으로 하면은 만 명이 더 많은 74,162명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 보면은 2020년도 이제 국가직 전환하고 2021년도까지는 3,428명, 2022년도까지는 3,349명 해마다 이렇게 증원돼 왔는데 사실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제가 보니까 두 명밖에 안 늘었고 작년에서 올래 사이에도 86명밖에 늘질 않았어요. 이렇게 가서 언제 소방역 기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이 부분 청장님께서 행안부나 [1부 08:04:30–08:04:49] 이런 쪽에 기재부에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이번 정부에서는 5년 동안 그 구조 인력에 대해서 행안보하고 협의를 해서 5년 동안 매년 1천명씩에서 5,명 증언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04:47–08:04:55] >> 근데 원래 작년에 비해서 올래 6월까지 86명밖에 [1부 08:04:51–08:05:02] >> 아직 예도의 그 할당이 되면 거기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연말에 가면은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1부 08:05:00–08:05:22] >> 노후 장비는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서방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게 방하복인데 이게 일곱 벌 중에 한 벌 꼴로 노후예요.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내가 쭉 다 얘기할게요. [1부 08:05:18–08:06:09] >> 소방 본부나 소방서 노구하도 30년 이상 된 곳이 이런네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보니까. 어,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 스트레스는 더 나날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마음 건강이 치료가이 필요한 건수가 두 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진료비 지원한 거는 실제로 진료비로 연결된 거는 34%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른가 봤더니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방공무원 마음극 상담 검사 진로비는 5억 6천만 원으로 똑같아요. 한 푼도 안 늘어났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1부 08:06:06–08:06:56] 계속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마음을 다쳐서 치료해야 될 소방 공무원 늘어나는데 예산은 완전히 제자리고 그러면은 시도간의 소방공무원 처국 지역관 격차는 좁혀졌냐? 하나도 없 접혀진게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인당 피복비도 부산 제주는 25만 원밖에 안 되는 반면에 울산은 70만 원이고 맞죠? 그다음에 1인당 위탁 교육비는 부산이 41,000원인데 중북은 42만8,000원이에요. 10.4배나 사배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 뭐 구급 구조 구급 활동 그다음에 지급의 부분들도 월 20만 원씩 다 받는데도 있는가 하면은 [1부 08:06:52–08:07:00]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이 왜 이렇죠? 국가적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1부 08:06:58–08:07:32] >> 예.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대부분이 저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인데 소방의 현재 국가직이 되었지만 예산과 인사의 구조는 현재 여전히 시도 지사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 편차가 있는 것은 시도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시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부 내려주는 소방 교부세나 국고 보조금 외에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예산상의 기능은 현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는 누가 확 바꿔야 됩니까? 방금 진짜 [1부 08:07:30–08:08:17] >> 저희가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소방 전체 예산에 약 10조 조금 안 됩니다. 그중에서 11% 정도 1조 한 600억 정도만 우리 국가에서 시도로다가 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또는 기금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90% 정도는 다 시도 각자 예산으로 인권비와 사업비를 일반 회계에서 소방 특별 해계로 어 전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으로 전환할 때 국기 비중이 14.7%인데 작년에 10.7%로 오히려 낮아졌어요. 지방 예산은 85.4%에서 89.3%로 3%로 [1부 08:08:15–08:08:26]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의만 국가직이지 재정 지원이나 청구나이 모든 면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 [1부 08:08:24–08:08:51] >> 저희가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지 않는한 소방 교보세는 줄거나 늘 늘 가능성은 없고 그동안에 채용한 지방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해가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생겼다고 말씀드립니다. 청장께서 이런 하면은 우리 그 답변하시면서 우리 소망 공무원들한테 좀 미안하지 않아요? [1부 08:08:50–08:08:54] >> 네. 미안합니다. [1부 08:08:51–08:08:57] >> 아 그러면은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요? [1부 08:08:55–08:09:15] >> 예. 지금 수방청에서도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소방 교보세에 늘리는 방안과 기타 지역 자원 시세의 소방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지금도 재원발을 위해서 TF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서 도와드릴 테니까요. [1부 08:09:11–08:09:23] >> 예. 저 러퍼하게 저감 전에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9:21–08:09:2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9:23–08:09: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어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9:29–08:09:44] >> 예 구로오려 윤건영입니다. 인사유킨 처장께 질리하겠습니다. 저님 발탁기 인사 오급 조기 승진제와 관련해서 엿주려고 하는데요. 이게 국정 과제에 포함되 있는 내용이죠. [1부 08:09:42–08:09:46] >> 네.이 [목을 가다듬음] [1부 08:09:44–08:09:58] >> 인사진에서는 올 4월에 5급 패스트랙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이 이 제도에 대해서 청장님처장님 생각하시는 의미나 평가 같은게 어떻습니까? [1부 08:09:56–08:10:02] >>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09:58–08:10:08] >> 네. 조직이 문화를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콧방귀] 본인원도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생각. [1부 08:10:07–08:10:10] >> 근데 이제 [1부 08:10:08–08:10:15] >> 어 선발 인원이 1년에 100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1부 08:10:12–08:10:23] >> 맞습니다. 시험적으로 해본 것은 100명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요. 그 [1부 08:10:19–08:10:27] >> 아니 정부에서 패스트랙 조기 승진대를 하는데 100명 근거도 없이 그냥 합니까? 아, 그게 그 부처에서 [1부 08:10:27–08:10:31] >> 예, [1부 08:10:27–08:10:35] >>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봤더니 [1부 08:10:31–08:10:41] >> 한 이제 293명인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 정도를 [1부 08:10:38–08:10:43] >> 예. 어 이제 원하는 [1부 08:10:41–08:10:58] >> 아니 그러니까 100명의 근거 인사육 신처에서 1년에 5급 특별 승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100명을 정했잖아요. 100명을 만든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부처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 정부가 지금 50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8:10:55–08:11:01] >> 그래서 한 두 명씩 평균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 [1부 08:10:59–08:11:03] >> 그건 주먹 구구식 아닙니까? [1부 08:11:01–08:11:06] >> 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렇겠습니까? 제가 보통게 아니고요. [1부 08:11:05–08:11:07] >> 답변을 좀 [1부 08:11:06–08:11:09] >> 아니 잠시 원장님한테 지한게 아니에요. [1부 08:11:08–08:11:10] >> 처장님. [1부 08:11:09–08:11:12] >> 네. [1부 08:11:10–08:11:16] >> 제가 답변할게 아니라 처장이 그걸 알아서 오셔야 돼요. [1부 08:11:14–08:11:16] >> 국경 감사는 그런 자리예요. [1부 08:11:16–08:11:17] >> 네. [1부 08:11:16–08:11:18] >> 예. [1부 08:11:17–08:11:36] >> 네. 부처별 배정 인원에 대해서도 어 인사육에서 발표한 산식이 있습니다. 부처의 규모라든지 육급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탁 인사는 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1부 08:11:34–08:11:39] >> 그러려면 이런 거 자체가 허이 돼서 안 돼요. [1부 08:11:37–08:12:05] >>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장애가 돼서 안 되는데 장의가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이 이 절차가 이렇습니다. 부처에서 추천하고 두 번째는 성과 심사하고 영량 평가하고 면접하고 오급 임명하는 건데요. 부처별로 추천하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부처가 있는데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6급에 3년에서 6년 차만 본지방청 3년 이상 근무자만 자격 요건이 있어요. [1부 08:12:05–08:12:08] >> 네. [1부 08:12:05–08:12:16] >> 이게 발탁 인사에 허이 되지 않습니까? 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1부 08:12:13–08:12:19] >> 어떤 요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부 08:12:16–08:12:25] >>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국세청은 6급에 3년에서 6년 차만 대상이 되고 온 지방청에 3년 이상 근무해야 [1부 08:12:25–08:12:28] >> 네. [1부 08:12:25–08:12:30] >> 5급 승진의 발탁 인사 대상이 돼요. [1부 08:12:28–08:12:35] >> 그런데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탁 인사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 [1부 08:12:33–08:12:40] >> 일을 능력하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런 자를 [1부 08:12:38–08:12:47] >> 기준을 만들어 놓는게 맞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1부 08:12:43–08:12:50] >>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 이제 5급 승진할 때 1370 [1부 08:12:49–08:13:04] >> 아니요. 그러니까 국세층에 이런 허들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저장님 국세청에 이런 허딜이 있는지 모르셨어요?네 네. 저는 그 지금 맞습니다. [1부 08:13:06–08:13:12] >>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처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1부 08:13:09–08:13:27] >> 3배수 300명을 그런데이 300명을 할 때 각 부처별 허드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연공 서열식으로 허드를 두면 발탁 인사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제 질이를 그렇죠. 소장님 [1부 08:13:24–08:13:38] >> 지금 코메디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관별로 저기 의원님 기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천을 받은 것이거든요. [1부 08:13:35–08:13:47] >> 자, 그러면 그게 발탁 인사인가요? 기관한테 맡겨서 기관에서 연공소열식으로 올리면 그걸 받아들이는게 발탁 인사고 [1부 08:13:45–08:13:55] >> 그 부처 입장에서 보면 발탁이 될 수 있죠. 아니 발탁 인사를 [1부 08:13:53–08:13:59] >> 발탁 인사를 지금 [1부 08:13:55–08:14:05] >> 어 6급에서 5급이 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9.9년 1개월 정도 되거든요. [1부 08:14:03–08:14:14] >> 네네.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또 10년이 넘는데도 있고 그다 짧은데 죄송한데요. 다음 봐주세요. 사장님 다음 나중에 몰아서 답변해 주시고 [1부 08:14:11–08:14:23] >> 두 번째 단계가 성과 심사인데요. 성과 심사 기준이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기준이 아니라 ppt 봐 주시면 문서 작성 능력을 위주로 해요. [1부 08:14:22–08:14:25] >> 네.이 [1부 08:14:23–08:14:34] >>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귀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패스트 트랙이 되는 거예요. [1부 08:14:31–08:14:34] >> 그렇습니다. [1부 08:14:35–08:14:43] >>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는데 문서 작성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8:14:41–08:14:46] >> 문서 작성 능력이 정부라고 생각하세요? [1부 08:14:43–08:14:48] >> 아니에요.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1부 08:14:46–08:14:57] >> 성과 심사의 핵심 기준이 문서 작성 능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님. 아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8:14:55–08:15:02] >> 자 그럼 성과 심사 이배수로 추리는이 단계에서 뭘 보고 평가를 합니까? [1부 08:14:59–08:15:13] >> 아니 영량 있는 것처럼 자기 속에서 자기 성과 기술 정책 기술 보고서 영량 개발 계획서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거는 문서 작성이라고요. [1부 08:15:11–08:15:16] >>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1부 08:15:14–08:15:21] >> 대상자가 어떻게 일을 잘하는지 볼 수 있어요. 문서를 보고 평가하는데 [1부 08:15:19–08:15:29] >> 우리 직원들이 그 승진할 때 영량 평가를 하거든요. 그 영양 평가는 문서 작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1부 08:15:27–08:16:01] >> 제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 같아서 참 답답한데요. 어, 마지막 PPTP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발탁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도 직무능력 특별 승진 제도가 있고 연평균 89명이 직무능력 특별 생진 제도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100명을 또 한다길래 잘한다. 제대로 해라라는 주제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인사육체에서 그런 [1부 08:15:58–08:16:20] >> 퍼들 저 장애를 두면 애초에 취지가 퇴색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인사 총천장님께서 제대로 내용을 축제하고 모르고 계시는 듯해서 답답하다라는 취지입니다. 답변하시고 있으면 좀 하 [1부 08:16:16–08:16:39] >> 아 그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해 보는 거거든요. 혹시나 그 이거에 대한 저항도 사실 많습니다. 노조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렇지만 노조를 설득하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중에 다 할 건데 잘하시더라고요. [1부 08:16:37–08:16:53] >> 네. 그래서 의연님 말씀도 저는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각 어 잘 살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6:49–08:16:59] >> 네. 어 인사육처장이 관련한 사안들을 잘 정리해서 그동안 진행상 [1부 08:16:56–08:17:10] >> 그것이 어떻게 각 부처 어 특별 승진에 그 진행이 됐는지 그게 어떻게 전체 직원에게 평가를 받았는지 그런 정도까지 포함해서 [1부 08:17:07–08:17:19] >> 그 종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바겠습니다네. 상세한 계획과 과정을 그 문서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17:16–08:17:26] >> 예. 알겠습니다. 어 그 중간 지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선관이 사무총장때 간략하게 한번 지리하는데요. [1부 08:17:25–08:17:28] >> 네. [1부 08:17:26–08:17:33] >>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2항 3항 잘 아시죠? [1부 08:17:32–08:17:35] >> 네. 네. [1부 08:17:33–08:17:37] >> 근데 이게 허서식 공표째예요. [1부 08:17:35–08:17:48] >> 네. 네. 그리고 허리서식 공표에 250조 1항은 어 95년 12월 30일 아마 지방 선거할 때 처음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몇 번 개정된지 아세요? [1부 08:17:46–08:17:50] >> 일곱 번 개정된 [1부 08:17:48–08:17:52] >> 한마디로이 법이 [1부 08:17:50–08:18:07] >> 현장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적용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선명하지 않 않고 판단하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법이 계속 개정되 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대상도 바뀌면서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8:18:06–08:18:10] >> 그렇죠. [1부 08:18:07–08:18:56] >> 그렇죠. 그 저는 지금 양당의 대통령 후보 두 명이 다 허리 사실 공교체 250조 이당에 걸려 있어요.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래 저는 과연 허리사실 공표에 들어가 있는 그 조항에 기소대에서 재판받는 사안이 그럴 정도로 엄중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후보의 당락을 가음할 수 있는 정도로 관 갈 수 있느냐? 이런 판단들이 좀 이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250조 1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벽을 전 못 넣으면서 그것이 정치 투쟁과 논쟁과 공격으로 비화되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다섯 일곱 번의 개정이 [1부 08:18:53–08:19:06] 된 거죠. 보시계 사모총장은이 250조 1항에 대한 어 사모총장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토론하고 싶어서 그래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음. [1부 08:19:03–08:19:40] >> 일단 그 당선 낙선 목적의 허의 사실 공표라면 진짜 그거는 저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당선 목적의 허의 사실 공표 같은 경우가 유권자의 그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도라면 역시 그 정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행위라는 부분이 어디까지가 행위냐 그 굳기가 말한 발언한 거를 지금 행위로 지금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알기로는 지금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금 법사회를 통과해서 보내의 지금 개려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19:37–08:20:28] >> 그래서 저는 한번 선관위에서도 허사시 공표의 선거 운동의 방식이 95년도에 만들어진 사안인데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직접 하는 행위 연설 연설 아닙니까? 본인이 유세차를 들고 하는 연설 두 번째 벽보 세 번째 선거 공보물이죠. 지방자치 단체장인 경우 정책 정책 홍보물과 일반 홍보물 렇게 좀 명확한 것에 대해서 좁혀서 제가 보기를 하게 되면 그이 허리식 공표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규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전부 걸리는 거는 뭐냐면 방송 신문 이런 경우예요. 토론에 나가서 TV 토론에 나가서 발언이 허위 사실의 공표죄다. 근데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1부 08:20:24–08:20:58] 사실은 많은 얘기들 하는데 그 판단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적 바로바로 판단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의 한계 오래된 부분들에 관해서 자기의 생각의 오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저는 선관위에서 이문 허리사식 공표체의 250조 1항에 대한 부분에서 행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할 것인지를 좀 판단해서 의견을 주시는게 필요하다. 법정시에도 그래서 일곱 번 개정이 된 거예요. [1부 08:20:58–08:21:00]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8:20:58–08:21:24] >>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나중에 종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관인은 250조 1항 개정과 이호 방향 방향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선거 현장과 후보자들의 그 선거 실무와 판단의 기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잘이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위법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1:23–08:21:27] >> 네. 알겠습니다. [1부 08:21:24–08:21:41] >> 네. 어 그러면 어 주호영님이 좀 늦게 오셨는데요. 약간 행사 때문에 오셔서 마지막 지리를 하고 잠시 정해 정해오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7번 드리겠습니다. 늦게 오셨 [1부 08:21:39–08:22:06] >> 조금 더 주시죠. 오늘이 저 일본 민단 창립 80주년인데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한일 의원 연맹 관계 때문에 부덕이 참석했다고 오늘 늦었습니다. 소방청장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소방복합 치유 센터에 관한 법을 발휘해서 그것이 토대가 돼서 지금 국립 소방 병원이 돼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요. [1부 08:22:05–08:22:25] >> 네. 운용 실태를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요. 이게 이제 화상 전문 치료 병원 그다음에 소방관들의 트라오마 치료 그다음에이 퇴직 이후에라도 소방관이 가지는 직업병 치료 이런 걸 염도해 두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운용하는 거 보면 [1부 08:22:23–08:23:00] >> 그냥 단순한 지역 거점 병원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방침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설립 취지와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이 전문화된 어 소방 관련 병원을 만든다는 원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원래 6 6월에서 8월 사이에 전체 외래 진료 만 2,100건 중에서 일반 진료가 10300원이나 돼요. 반면에 재직 소방 경찰 공무원 재직 소방 경찰공무원 본인 진료는 671건밖에 안 돼요.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1부 08:22:59–08:23:02] >> 안 됩니다. [1부 08:23:00–08:23:05] >> 아, 운영을 바꿔야죠. [1부 08:23:02–08:23:19] >> 그래서 소방 이게 그냥 지역 병원의 하나로 만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역 병원은 소방에 특이한 것을 하다가 여력이 남으면 조금 하는 것이지. 이건 지금 앞뒤가 선우가 뒤바뀐 거예요. 이거 제대로 좀 하세요. [1부 08:23:17–08:24:05] >> 네. 외국은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정년을 보장해 주되 정년 전에 퇴임하겠다 하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을 더해서 주거든요. 근무한 [목을 가다듬음] 걸로 주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화재 현장에 위험도 많고 체력도 필요한데 정년에 가까운 소방 공무원들이 물론 간부들이 많기는 하겠지만은 현장 투입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제도를 한번 연구하셔서 어 예를 들면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출통했다가 사고 일어나는 거라든지 본인이 체력적으로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현장 출동하기 싫은데 정연 채우려고 있는 이런게 경우를 좀 [1부 08:24:02–08:24:15] 정비해 주길 바라고요. 소방 공무원들 평균 여명이 수명이 일반 공무원보다 현장이 낮아요. 그 통계 가지고 있나요? [1부 08:24:14–08:24:17] >> 지금 없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8:24:15–08:24:20] >> 아 통계를 활용해서 [1부 08:24:17–08:24:25] >> 소방 공무원들 공무원 연금을 조금 더 올려 주는 나라가 있어요. [1부 08:24:22–08:24:52] >> 네. 왜냐면 그건 소방 공무원들 그냥 특별히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에 비해서 받아가는 액수가 적으니까 맞추어 주는 거죠. 그런 거 좀 챙겨요. 저희들도 법 지금 저 성안하고 있는데 챙겨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같은 대우는 못 받을 지언증 더 나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좀 간부들이 좀 챙겨 주세요. [1부 08:24:53–08:24:55] >> 선관이. [1부 08:24:54–08:24:59] >> 네. [1부 08:24:55–08:25:04] >> 예전에 국감할 때 상 그 저 상위원이 참석 안 했습니까? 저기는 참석한 전례는 없습니다. [1부 08:25:02–08:25:10] >> 왜 참석한 적이 없어요? 참석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그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임위원께서 참석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5:09–08:25:14] >> 아니 그럼 저 선관 위원장은 참석했어요. [1부 08:25:11–08:25:18] >> 오늘 오늘처럼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인사 말씀을 하고 관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1부 08:25:15–08:25:30] >> 아니 그렇지 않아요. 중앙선관 위원장이 오부 요인이라고 예우해 주는 차원에서 인사하고 나가는 것이지 선관이 실질 책임을지는게 위원이지 사무총장이 아니잖아요. [1부 08:25:27–08:25:39] >> 상건 위원이 국감에 안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국정 감사할 때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께서는 그 인사 말씀을 하고 [1부 08:25:37–08:25:41] >> 아 위원장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요. [1부 08:25:39–08:25:48] >>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사무 업무를 총괄를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고 국회법에 지금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8:25:45–08:26:25] >> 아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 위원회는 허수비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스스로 위원회를 허수합로 만드는 거야.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것이고 일정한 위임된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인데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무시하는거나 뭐가 달라요? 상건위원이 안 나올 상건위원이 안 나올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내 경험에도 아 국회 출석에서 답변하는데 국정 감사 안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면이 없 우리가 결정할 일이니까 전례만 잘 찾아 줘요. 이러니까이 성관위 자체가 아예 생각 자체가 오만한 거예 상임원께서 직접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답변했던 전례는 없는 걸까요? [1부 08:26:24–08:26:41] >> 아니 그럼 우리가 의결해서 출석시키도록 할게요. 권한는 냉사하고 다 누리면서 책임한진다는게 말이 돼요. 사무총장이 종항 선관대를 대표하나요? 사무를 취진한 사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6:39–08:27:06] >> 아, 그렇지 않아요. 위원회 위원회는 그럼 감사를 못한다 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선관 가서 나는 할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선관위원장만 12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선관이가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관위 잘못을 3년째 지적하는데 원래 들어서 선거 사무에 투표 용제가 모자라는 어처군이 없는 기본적인 실수가 나온 거예요. [1부 08:27:06–08:27:10] >> 네. 뼈저리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27:07–08:27:18] >> 그 고쳐진게 아무것도 없어. 맨 뼈리게만 생각하고 고쳐진게 아무것도 없어. 조금씩 조금씩 고쳐지는 찰라에 이런 일이 발생. [1부 08:27:15–08:27:21] >> 왜 조금씩 고쳐요? 한 목에 고치지. 어 [1부 08:27:22–08:27:27] >>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8:27:24–08:27:36] >> 그 저 자식들 넣고 했던 간부들 그다음에 그 그렇게 돌아왔던 자식들 다 어떻게 돼 있어요? [1부 08:27:34–08:27:39] >> 그 자녀분들은 지금 임명 취소가 됐습니다. 이명 취소가 됐어. [1부 08:27:37–08:27:41] >> 몇 명이 취소됐어요? [1부 08:27:39–08:27:44] >> 어 여덟 분입니다. [1부 08:27:41–08:28:29] >> 다 취소됐어요? 네. 11명 중에 식적 관련자가 11명으로 확인이 됐는데 여덟 명은 이임용 취소가 됐고 한 명은 자진 의원 면직을 했고요. 두 분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저저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여덟 명에 대해서는 임명 추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는게 아니 투표를 왜 50%만 인쇄하냐고 투표율이 50%가 넘는데 50%만 인쇄한다는 그도 그 과정도 지금 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선관이 위원장하고 상위원들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무처에서는 보고했다고 회의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알리지도 않고 던져 놓고 그냥 의결한데 넘어가도록 만들어놓고 책임은 떠넘기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1부 08:28:25–08:29:09] 거예요, 지금. 응. 내가 지난번 상건위원하고 사무총장을 잘 알아서 이렇게 국민들이 선거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시정하려는 노력을 안 하느냐 하니까 답이 없어.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 놨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선거 부정을 지적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어디 공영 방송이나 어디 선관이 대변인이 나와서 그것은 사실이 아닌라고 똑지게 한 걸 한번 번도 못 봤어.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선거 관련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1부 08:29:06–08:29:18] >> 그 주장 요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선관리에서 현장 나가 있습니까? 상 상 상근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부 08:29:15–08:29:44] >> 그 요지가 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뭐 부정 선거, 재선거 뭐 그 요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선관위가 주장의 요지는 이런데 선관의 입장은 이렇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의견 낸 적 있어요? 묶어서 내진 않았는데요. 그 껌건이 벌로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저희들 보도자를 통해서 제시 [1부 08:29:42–08:30:30] >>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몇 달째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저르고 있는데 해당 부서인 중앙 선관위가 이건 잘못됐습니다. 국민들에게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답 답답변 못 할 그런 구석이 있어서 못 나오나요? 왜 그러나요? 필요할 때는 헌법 기관이라고 떠들고 이런 일에는 어 어디 머리 받고 나타나지도 않고 올공 사태에 대해서 올공들이 주장하는데 대해서 주장은 이렇다. 선관의 입장은 이렇다. 대변인이 발표하든지 상건위원이 발표하든지 사무총장이 발표하든지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저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올공에 모여서 저렇게 하는데 성관이가 제대로 답변을 [1부 08:30:28–08:30:56] 못 하니까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왜 그렇게 비겁하게 나서질 못해요? 선거 당신들은 물어보면 우리 선거 관리 잘못 없습니다.이 이야기만 해. 중요한 것은 잘못이 있고 없고는 훨씬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된다고 믿음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1부 08:30:55–08:31:00] >>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30:56–08:31:17] >> 올공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뽑아서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든지 이것은 우리 잘못이 있다든지 빨 빠른 시간에 발표하세요. 성관이 자체가 이게 기능 자체가 없어진 거야. 어 이걸 보고 보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콧방귀] [1부 08:31:16–08:31:21]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8:31:17–08:31:27] >> 그다음에서 선성관 위원장들 판사 말고 상근직으로 하는 건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나요? [1부 08:31:24–08:31:37] >> 중앙 중앙위원장 상 중앙위원장님에 대한 상근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조만간 있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방침을 받을 예정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1부 08:31:35–08:31:45] >> 근데 자 자신들이 논의 해가는 안 되지. 그 지금 비상염 위원들 한 달에 한 300만 원 받죠. [1부 08:31:42–08:31:49] >> 그 지금 공영성 추진 활동비라고 해서 215만 원씩 받습니다. [1부 08:31:47–08:31:53] >> 한 달에 회의 한번 하나요? [1부 08:31:49–08:31:56] >> 그 6월 3일 이후에는 그 초반에는 매주하시다가요. 2주에 한번 [1부 08:31:54–08:32:17] >> 아 그래 어쩌다 회의 한 번 오는데 매달 200만 원씩 주고 하는 일은 거요? 아닙니다. 그분 그분들 역할 자체가 그 새로운 선거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 선거 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청문회를 거쳐서 하신 분들의 역할로 하고 계십니다. 할 때는 딱 중앙 선리만 물을테니까 단단히 좋은네 [1부 08:32:17–08:32:36] >> 속하셨습니다. 조영 의원님 모든 지의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해서 추가질이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 원한 감사를 위하여 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8시 반에 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시합니다. [2부 00:47:58–00:48:14] [음악] 한번 드시면 질문 [2부 00:52:45–00:52:58] >> [콧방귀] [콧방귀] [2부 00:53:49–00:53:51] [목을 가다듬음] [2부 00:54:14–00:54:29] >> 어떻게 안기까지 [목을 가다듬음] [2부 00:54:46–00:55:16] >> [목을 가다듬음][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2부 00:55:14–00:55:31] >> 의석을 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2부 00:55:31–00:55:32] >> 네 [2부 00:55:31–00:55:34] >> 님. [2부 00:55:32–00:55:42] >> 강동안 대리님. 최근에 [콧방귀] 이제 재판 소원이 실시됐어요. 알고 계시죠? [2부 00:55:39–00:56:29] >> 예. 재판 소원 관련돼서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표를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 그까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재판 소원을 걸 경우가 있겠죠. 걸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을 할 겁니다. 아마 보통은. 그래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다음에 결국 재판소원도 받아들여진 경우 저런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효력 정지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졌는데 재판소원이 나중에 인용되는 경우 저런 경우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궐 선거가 임박해 임박한 경우에 [2부 00:56:28–00:56:31] >> 그럴 수 있겠습니다. [2부 00:56:29–00:57:01] >> 그렇죠. 헌제 사무처장도 저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 동일한 자리에 선출직 공무원이 두 명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헌법적으로 또 다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현재 사무처장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하더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판단되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2부 00:57:00–00:57:12] >> 저게 얼마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정으로 며칠 내 판단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고 선거가 임박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보고 선거에 [2부 00:57:10–00:57:14] >> 도입해야 되는데 효력 [2부 00:57:12–00:57:18] >> 정지 가처분이 나중에 인용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2부 00:57:17–00:57:23] >> 그렇죠. 그렇습니다. [2부 00:57:18–00:57:38] >> 그래서 어 저는 저런 케이스들 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요 부분에 대해서 어 헌제라든지 성관이라든지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기준을 좀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떠십니까? 이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2부 00:57:37–00:57:41] >> 아직까지는 전혀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2부 00:57:39–00:57:42] >> 재판소원이 시행된지는 좀 됐거든요, 이제. [2부 00:57:42–00:57:44] >> 네. [2부 00:57:42–00:58:18] >> 그리고 저런 케이스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저렇게 판단하겠습니다 하면은 굉장한 혼선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미리부터 상의하시고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든지 또는 효력 정지 가처분의 경우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잡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손혹 계시지 말고 어 헌제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관들과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네 [2부 00:58:16–00:58:21] >> 그 부분 검토하고 살펴보겠습니다.네 [2부 00:58:18–00:58:29] >> 알겠습니다. 소방청장님 제가 사실 지의하려 그랬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셔서 인원 부족 문제 계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네. [2부 00:58:27–00:58:33] >>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요. 저희 국회와 함께 힘을 앞서 [2부 00:58:40–00:58:45] >> 네. 알겠습니다. [2부 00:58:42–00:58: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8:46–00:58:50] >> 최용철 소방청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2부 00:58:49–00:58:54] >> 네. [2부 00:58:50–00:59:41] >> 예. 정신 의료 기관에는 어 화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번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폐쇄 병동은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창문의 고정식 방호 설비가 설치된 경우가 있어서 어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3년 충남 논산의 한 정신의료 기관 화재로 인해서 이번 한자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폐쇄적인 구조탓 대피와 구조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 소방청이 저연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병원에서 [2부 00:59:38–01:00:27] 발생한 화재가 19건입니다. 그런데 화재는 폐쇄 병동을 별도로 고려한 피난이나 대피 기준이 없고 출입문 잠금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방청이 그 출입문 잔금과 비상개방 문제는 보건복지 부소관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소방대가 이제 그 현장에 도착하면 법에 따라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가 있지만 어 소방대가 도착한 뒤 문을 부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은 그 화재 직후부터 소방대 오시기 전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부 01:00:24–01:00:34] 그래서 문이 잠긴 병동에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이번 환자들이 많잖아요. [2부 01:00:31–01:00:58] >> 그 빠르게 안전하게 대피할 것인지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평상시 출입을 통제하더라도 화제시에는 자동 개방이나 또 일괄 원격 해제나 아니면 정전시 수동 해제나 아니면 또 외부 긴급 개방처럼 그 여러 겹의 안전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지요?네 [2부 01:00:57–01:01:01] >> 동의합니다.네 [2부 01:00:58–01:01:48] >> 고정식 쇠창살도 화재시 피난 가능성까지 차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추락 방지창이나 물론 개방 어 개방폭 제한반 제한 장치 등 어 평시 안전과 화재대응을 함께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또 약물 영향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고령 또 인지나 의사 소통 어려움 등으로 개별 대피 지원 또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하고이를 소방 계획과 실제 훈련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데 현행 법상 그 피난 계획 수립과 시행의 주체는 시설 관계인입니다. 그런데이 잠긴 출입문과 대피 지원 [2부 01:01:44–01:02:12] 필요성이 있는 그 시설까지 개별 정신 의료 기관에만 맡겨 두는 것은 그분들은 잘 알지 못할 수 있잖아요. 소방이 더 잘 알것아요. 근데 이게 정신건강복지법령은 복지부소관이지만 사실 화제 예방이나 임명피에 최소하는 소방 당국이 맞잖아요. [2부 01:02:09–01:02:59] >> 그래서 이제 아 우리 거 아니다라고만 하시지는 말고요. 청장님 또 혼자서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와 또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심이 많고 사실 민원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그 폐쇄 병동의 특성을 반영한 그 비상 개방 기준이나 개별 대피 지원 계획이나 또 실제 잠금 상태를 전제로 한 소방 훈련 기준 등 구체적인 화지 안전이나 피난 기준 개선 방안을 이제는 좀 마련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좋은 그 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방안이 벌써 오래 전부터 모든 소방서의 관내의 [2부 01:02:55–01:03:25] 정신 의료원 같은 데는 계속 당연히 훈련을 하고요. 마스터 키도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 병동이기 때문에 소방서에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서 피난 계단을 저희들이 그 키로 강제로 다 열 수 있도록 구조 내에 전부 마스터키를 한 거를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수직 구조대나 기타 거기의 관계인들과 중점 화재 관리 대상으로 만들어서 아주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1:03:23–01:03:42] >> 그럼 이게 의료 기관과도 공유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의료 기관이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책임 기관이지만 그러나 신속하게 임명 구조를 하는 최초에 출동하는 데는 119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요양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1:03:39–01:03:55] >> 그럼이 정신우류 기간에 이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내용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대피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계획 관련해서 저희네 [2부 01:03:53–01:04:01]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남무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4:02–01:04:08] >> 네. 소방청장님 저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04:05–01:04:11] >> 네. 네. [2부 01:04:08–01:04:12] >> 예. 그 자체 점검이라는게 있죠? [2부 01:04:11–01:04:13] >> 예. 그렇습니다. [2부 01:04:12–01:04:13] >> 자체 증검. [2부 01:04:13–01:04:15] >> 예. [2부 01:04:13–01:04:21] >> 권충원의에 소방 시설에 대해서 화제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요. [2부 01:04:18–01:04:31] >> 근데 그게 지금 민간 업체 점검. 그러다 보니까 민간 업체에 대해서 건축지로부터 이런 영역을 따기 위해서 계속이 가격을 낮추겠죠. 예. [2부 01:04:31–01:04:34] >>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부 01:04:31–01:04:44] >> 가격을 낮추면은 계속해서 거기다 점검의 결과가 만족도가 떨어지고 실체와는 거리감은이 점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2부 01:04:42–01:04:46] >> 네. 부실 점검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 [2부 01:04:44–01:04:54] >> 실제로 업계에서는 인원을 부풀려서 하기도 하고 전문 인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합니다. [2부 01:04:51–01:05:01] >> 그래서 관계 법률 법률에 의해서 소방청장이 효준 자체 점검비로 공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1:04:59–01:05:05] >>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능하면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2부 01:05:03–01:05:10] >>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가매도 이걸 지적했는데 [2부 01:05:06–01:05:48] >> 이런 [콧방귀] 어 표준 점검비를 준수해야 될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될게 공공 부분인데 작년 국가에서 보니까 공공 부분에서 이런 어 표준 점검비를 준수하지 않는 경향에 말했어요. 올해도 내가 국감수 주비해서 차를 뽑아 왔는데 176개 소방 청사에서 ppt 한번 봅시다. 176개 소방 청사에서 77.68%입니다. 평균이 예. 어 표준 점검비를 준수해 100원이라면은 77.68원만 68원만 주고 있는 거예요. 전체가 [2부 01:05:45–01:05:52] >> 이거 신과학 문제예요. 그다음 비p 봅시다. [2부 01:05:49–01:05:57] >> 이게 전국 소방서에서 하위 열 곳을 쭉 리스트했어요. 경기 인천 경기 쭉 나와서 열꽃 피해 보이시죠? [2부 01:05:57–01:06:02] >> 네. [2부 01:05:57–01:06:14] >> 예. 우왕 소방서는 계약금이 30 33만 원인데 119 표준 자체 점검면은 119만 708원을 줘야 되는데 33만 원 했어요. 반영률 27.7%니다. 7% 됩니다. 쭉 표해 보십시오. [2부 01:06:14–01:06:17] >> 예. [2부 01:06:14–01:06:59] >> 그다음 봅시다. 같은 본분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경기 본분에 있는의 소방서는 27.7% 김포 소방서는 150.6% 6%를 줘. 이건들 어 표준 점검 훨씬 많은 금액을 준 겁니다. 인천에서는 국민 안전 체험가는 28.6% 소방원교 제2 캠퍼스는 164.1%입니다. 1%입니다. 충주 충부의 충주 소방선는 37.2%이 안전 체험관 순환 제험 센터는 142.9%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다음 봅시다. 인천 소방 기관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요 표 보시면 아시겠죠? [2부 01:06:58–01:07:00] >> 네. [2부 01:06:59–01:07:02] >> 어디가 제일 꼴등 나왔습니까? 인천에서 [2부 01:07:01–01:07:05] >> 국민안전 체험관. [2부 01:07:02–01:07:14] >> 국민안전 체험관이죠. 네. 186만 얼마를 줘야 되는데 54만에 떼웠어요. 28.6. [2부 01:07:11–01:07:15] >> 예. [2부 01:07:14–01:07:21] >> 국민 안전 채무관이 뭐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2부 01:07:18–01:07:25] >> 예. 국민들에게 안전 체험을 시키는 곳입니다. [2부 01:07:21–01:07:31] >> 근데 이게 28.8% 돈 줘 가지고 제대로 안전 정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2부 01:07:29–01:07:43] >> 말이 안 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보면은 상이 열 곳입니다. 이것은 열권들 어떻게 됐어요? 초진 점검이 돈을 몸뚱 더 줬죠. 청장님. [2부 01:07:43–01:07:45] >> 네. [2부 01:07:43–01:07:46] >>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2부 01:07:45–01:07:48] >> 그죠? 네. [2부 01:07:46–01:08:02] >> 어떤 기관은 저화될 도보다 20% 30% 정도 세우고 어떤 기관은 저화될 도보다 164% 이상을 했어요. [목을 가다듬음] 왜?이 이런 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막을 대화는 뭡니까? [2부 01:08:02–01:08:05] >> 말씀을 해 보세요. [2부 01:08:02–01:08:23] >> 예. 표준 자체 점검이 지금 어 법에서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아마 자체적으로 예산을 그 수립을 하는데 편차가 있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공공 기관은 우선적으로 의무상항으로 법 제도를 바꾸고에 나아가서는 일반 [2부 01:08:22–01:08:25] >> 전에도 그렇게 더했어요. [2부 01:08:23–01:08:29] >> 그렇습니까? 전에 그게 덮어놓고요. [2부 01:08:25–01:08:39] >> 오늘 아직 연말까지이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대돈 다른 방법을 광고를 해서 뭐 전용을 하든지 해서 이게 많이 준 거 왜 이렇게 많이 졌습니까? [2부 01:08:37–01:08:41] >> 또 올해 전체 평균은 원님 [2부 01:08:39–01:08:43] >> 평균 말고 [2부 01:08:41–01:08:51] >> 164. 이거 유착된 거 아니요 이건? 그렇지 않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2부 01:08:48–01:08:54] >> 하관이 하위관이 문제가 아니라 [2부 01:08:51–01:09:01] >> 어떤 것은 100%는 20 20% 준돼 있고 어쨌든 124% 있어요. 왜 이럽니까? [2부 01:08:58–01:09:21] >> 표준 자체 정한번에 입찰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몽땅 돈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데는 아예 100원 줘야 될 때 20원 주고 때우고 그 안전이 되겠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지인데 작년 소방 청장도 지금 청장님 같은 똑같은 답변했어요. 몇 년 동안 똑같은 답변할 겁니다. 어찌세요 [2부 01:09:19–01:09:31] >> 의원님 지금 백선희 의원님 대표 발휘로 이게 개정이 발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요. 그것은 공공 부분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그 계약서 제처하는 거 아닙니까? [2부 01:09:31–01:09:33] >> 저희 그 [2부 01:09:31–01:09:34] >> 내가 질문이 좀 그거 했어요. [2부 01:09:33–01:09:37] >> 공공부문에 [2부 01:09:34–01:09:42] >> 보을 보여라. 왜이 참 천가 나냐?이 이 원인 분석에서 보석 [2부 01:09:39–01:09:4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다음은 윤권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9:46–01:09:51] >> 예 질리에 앞서서 한국 소방산업 기술원 원장님이 저쪽에 계시죠 [2부 01:09:51–01:09:53] >> 예 [2부 01:09:51–01:10:20] >> 죄송한데 이쪽 발언 뒤에 앉아 계시다가요. 제가 소방장님하고 지의 와중에 혹시 청장께서 모르시거나 하면 원장님이 답변하시려면 제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저쪽에 뒷 가죽게 계시서 [콧방귀] 계시지 마시고 앉아 계셔도 될 거 같아요. 답변하실 때 나오시면 될 예. 9월의 윤건장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2부 01:10:20–01:10:23] >> 네. [2부 01:10:20–01:10:44] >> 어 PPT 보면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10년 사이에 릴툰 배터리 화제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보면 17배 뭐 32배 이렇게 전기자거 킥보드 증가했습니다. 이게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요즘에는 아파트 안에 전기자전거 킥보드를 두기 때문에 임명 피해까지 나고 있는 상황 잘 아시죠? [2부 01:10:43–01:10:45] >> 네. [2부 01:10:44–01:10:46] >> 아십니까? [2부 01:10:45–01:10:48]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10:46–01:10:50] >> 예. 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2부 01:10:48–01:11:03] >> 다음 PPT 와 주십시오. 아리셀 화재 이후에 국회에서도 리튬 배터리 소화이 막 하자라고 해 가지고 이게에 KFI 인증 민간 임의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죠? [2부 01:11:02–01:11:05] >> 예. [2부 01:11:03–01:11:07] >> 아니 청장님 아시고 계세요? 예예. [2부 01:11:05–01:11:21] >> 예.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이 소화기 즉 리튬 배터리 소화기를 만들었는데 그 인종 과정과 시험 조건의 문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2부 01:11:18–01:11:31] >> 네. 이게 현실과 맞지 않는 시험 조건이 왜냐면요 케이스를 제거한 배터리를 소하기로 부를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케이스가 다 끼워져 있어요. [2부 01:11:31–01:11:32] >>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1:11:31–01:11:33] >> 그렇습니다. [2부 01:11:32–01:11:41] >> 자, 예를 들어서 핸드폰 보여 드릴게요. 핸드폰 안에 리튬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이 케이스가 있어요. [2부 01:11:38–01:12:26] >> 네. 잘 아시겠지만 리튬 화제는 직접 불을 쏘아야지 화재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조건은 케이스 다 제거하고 시험을 해요. 왜 [콧방귀] 일어나요? 계속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답변 주시면 좋은데요. 다음 PPT 봐 주시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커버 없이 해야 되는데 커버에 쌓여 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차전에 진압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봐 주십시오. 성능 시험을 할 때요. 업체가 직접 배터리를 가져와요.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들고 와요. 청장님에게 맞습니까? 그다음 PPT 한번 봐 주실래요? [2부 01:12:24–01:13:14] 그래서 업체 대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기 어렵다.이 다 작전하는 방법이 있다. 통과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업계에서 저희한테 해 준 이야기입니다. 어 리튬 배터리 소화기를 만드는게 어렵다는 건 제가 이번에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학 만드는 소학이고 기준이라면 보다 철투 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ppt 봐주. 예를 들어서요. 인증 정보가 리튬 배터리 소화에 있습니다. 저식 크기가 3mm입니다. 보입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리튬 배터리는 배터리 리튬 용량하고 [2부 01:13:12–01:14:01] 소화기의 용량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mm 글씨에 배뜨리 소화기 용량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소방을 박하자라는게 아니라 원장님을 처박하자라는게 아니라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층 배터리 화제 사고에 대한 손착과 수화기를 개발한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튬 배터리 화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일어나서 대단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하시는 거 제대로 하셔야죠. 마지막에 있는 인정서만 하더라도 조금만 크게 붙여 놓으면 될 일을 3mm짜리 저도 안 보입니다. 그 어떻게 쓰 씁니까? 배터리도 [2부 01:13:59–01:14:07] 마찬가지죠. 업체가 배터리 가져오면 어떡 합니까? 시험 문제가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2부 01:14:05–01:14:11] >> 청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2부 01:14:08–01:14:51]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6월 아리셀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제 리튬 이원적 그 소화기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인증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게 잘 없어서 현재 이제 네덜란드 왕실 표준 협회에서 제시한 그게 가장 거기 좀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하고 관련 제조 업체 그리고 교수 등 전문가들을 불러 가지고 6개월 동안 인증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이에 따라 현재 한 여덟 개사 열 개 제품이 출시 [2부 01:14:49–01:14:54] >> 제가 그 자료를 모르는게 아니고 저도 봤을 거 [2부 01:14:52–01:14:58] >> 아니에예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2부 01:14:55–01:15:29] >> 예. 그 거기 윤근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폐이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뿌림으로써 이제 확산은 좀 방지되고 어 화제가 발열되는 지연 지연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핵 자체에 대해 불이난 것을 끄는 건 일반소하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자체를 끄기 위해서는이 액체가 필요하다는 [2부 01:15:27–01:15:32] >> 말이 안 되는 일반 소화기하고 입소화기 두 개를 같이 가동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2부 01:15:32–01:15:34] >> 예예. [2부 01:15:32–01:15:38] >> 말이 안 돼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2부 01:15:37–01:15:51] >> 예. 예.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미층 화재 소화기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서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의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해서 [2부 01:15:51–01:15:53] >> 예 [2부 01:15:51–01:15:55] >>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01:15:53–01:16:06] >> 그리고 현재 나온 수학기는 실질적으로 키보드 정도 노트북이나 키보드 정도에만 해당하고 전기 차에는 전혀 어 적용할 수 없는 수학입니다. 예. 예. 예. [2부 01:16:04–01:16: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목을 가다듬음] [2부 01:16:11–01:16:19] >> 소방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청장님. 예. 국립 소방 병원이 올해 6월 정식 개헌했습니다. [2부 01:16:19–01:16:22] >> 그렇습니다. [2부 01:16:19–01:16:36] >> 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의사 정원이 어 정원 대비 미달이었는데요. 그 10월 1일자로 우리가 확인 했는데 여전히 미달 상태입니다. 13명이 정원 대비 13명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특히 [2부 01:16:34–01:16:48] >> 어 호흡기 내과 내분비 내과 등 소방 공무원에게 중요한 진력과에서도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충원계네 [2부 01:16:45–01:17:07] >> 저희가 지금 이게 서울대학교 병원에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과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도 채용 내지는 자체 우리가 로테이션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 채용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조기에 [2부 01:17:04–01:17:17] >> 언제까지 충원할 계획입니까? 특히 저는 다른 것보다도 호흡기 내가 내부분비 내가가 안 그 채워지지 않았다는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2부 01:17:14–01:17:27] >> 예. 다른 내과 내과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고요. 내과 이제 지금 말씀하실처럼 호흡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17:25–01:17:41] >>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그것만큼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국립 소방 병원이 일반 종합 병원과 다른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소방 공무원의 건강 데이터를 축적하고 소방 의학을 연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부 01:17:40–01:17:42] >> 그렇습니다. [2부 01:17:41–01:17:45] >> 예. [2부 01:17:42–01:18:20] >> 그 화면 봐 주십시오. 국립 소방병원 의료 운영 운영 계획을 보면 소방 의학 연구소의 주요 사업으로 소방공무원 건강비 구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질환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하고 유증상자 치료와 위험금 스크리닝 등의 화 어 스크리닝 등의 활용해 소방 공무원 건강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 전국에 있는 소방 전문 치료 센터와 그 건강 데이터 그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소방 공무원의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2부 01:18:19–01:18:22] >> 지금 [2부 01:18:20–01:18:26] >> 시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까? [2부 01:18:23–01:18:50] >> 예. 방금 띄우신 수박 의학 연구 센터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어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직간 검진 세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에 인력과 또 소방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예 더 여기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2부 01:18:47–01:19:36] >> 예.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소방 공무원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만큼 어 건강 관리가 그만큼 국가적 과제인데요. 어, 국립 소방 병원이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소방 인력들의 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그춤명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는 연구 그리고 어 질높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어이 부분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더욱더 많으시고요. 어 기적 데이터 시스템을 잘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9:33–01:20:23] >> 황주서구의 이광입니다. 어 성관위 사모청장 직무대리님 제가 지금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고등징계 위원회에서 한 징계 의결서를 들고 있는데요. 2024년 8월 23일자로 도장이 찍혀 있는 겁니다. 어 개표 상황 보고에 대한 확인 절차 등 없이 수정 허가로 관련 업무를 소홀리하고 과다 무효표 확인에 대해 상급차에게 직접 구체적 보고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리한 것은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됨 어 책임 책임이 큰 점을 고려하여 중계 의결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의결은 불문으로 의결한다. [2부 01:20:20–01:21:08] 다른 거예요. 이로 인해 개표 결과가 바뀐 법정 사무관에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과우를 초래한 행위인바 경진계 의결을 주문한다. 이게 뭡니까?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과우라면서 이게 2024년도 총선 당시 발생한 징계 여결쓰인데요. 이미 2년 전부터 대표 상황입력과 수정 검증 보고 부실이라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똑같이 나타나 있는 상태예요. 관련자들에게 당시에 선방이 처벌이 아니라 엄중하게만 처벌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했다면 오늘의이 상태가 났을까요? [2부 01:21:09–01:21:58] 답변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다른 것도 또 좀 봅시다. 이거 보셔요. 개표 오류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결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재무관 결제 대행에서 3,512권에 대해서 242억 5,200만 원을 결제를 대행했어요. 188건에 대해서 188건 25억 3,500만 원이 결제서를 미확인해해서 붉은 경고했습니다. 결제수를 확인도 하지 않고 수백억을 대리한 결 사례들이 빈번하죠. 이번에 보면 청년의무 위반은 또 뭡니까? 성관위원들에게 여행 경비 명목 금품 [2부 01:21:54–01:22:39] 수수하고 전금 수수하고 경려금 수수하고 전부 불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다음 다음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로 벌금 200만 원 견책 분양 개혁 채목적 위장전입 견책 초과금무 시간 중 20회 음주와 수당 부장 수령 견책 성관이는 직원들의 비위 불문 경구가 견책만 합니까? 제 19 봐주기가 이거 뭐 점익 가경입니다. 정말 이런 상태가 지금의 선관위를이이 시경까지 오게 맞는 거 아니에요?이 말씀해 보세요. [2부 01:22:37–01:23:13] >> 네. 우리 위원님 지정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저희 성관위는 감사위원회하고 징계 위원회가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요구를 하게 되면 그 감사 위원회 자체도 그 선관이 내부 직원이 그 한 번이 들어가 있고 다 저 나머지는 외부 외부 인사들이 그 시각을 바라보고 징계 처분을 요구를 하게 되고 처분 요구가 있게 되면 다시 징계 위원회에서도 고등징계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부위원 한 분에다가 외부위원 여섯 분이 침의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저희 사무 네 [2부 01:23:10–01:23:43] >> 지금에 대해서 후보자들 누구도 한 한 건 정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선 무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벌 계속 해놓으셨잖아요. 국민과 후보자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내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선관위의 신뢰를 스스로 해 훼손하는 거예요. 국민에게 요구하는만큼 스스로에게도 엄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부 01:23:41–01:23:44] >> 경고합니다. 정말 [2부 01:23:43–01:23:46] >> 이래서 안 됩니다. [2부 01:23:44–01:23:51] >> 네. 해당 그 고등진계 위원회 감사위원회에다가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3:50–01:23:54]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01:23:51–01:23: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3:57–01:24:02] >> 예. 소방청장님네 [2부 01:23:59–01:24:05] >>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2부 01:24:03–01:24:08] >> 네. [2부 01:24:05–01:24:15] >> 어 부임하신지 얼마 됐다고 한가요? 한 달 반 정도쯤 좀 안 됐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2부 01:24:12–01:24:20] >> 국감 앞두고 뭐 자료 보고를 좀 받고 데뷔를 하셨습니까? 많이. [2부 01:24:18–01:24:30] >> 네. 어, 소방 중앙소방 항공대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부 01:24:26–01:25:15] >> 지난 10년간이 항공대 조종 정비 교육은 127건이 있었고 투입된 국비만 26억 9천만 원입니다. 근데이 교육을 받은 이분들이 교육을 이소하고 나서 의무 복무 기간이라는 걸 따로 두지 않아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 예산을 들어서 해외까지 가서 조종 정비 교육을 다 받고 국내에 와서 10개월 1년도 안 돼서 퇴직여 버립니다. 그 손실이 얼마나 큰지 모르십니까? 저 한번 PPT 한번 보세요. [2부 01:25:12–01:25:31] 의무 복무 기관이나 복부 기준, 환수 기준 이렇게 몇 덕을 들여서 교육받고 그냥 나가 버리면은 소방청은 손실이 큰데 거기에 대한 회수할 방법도 없어. 아무것도 이거 문제가 있겠죠. [2부 01:25:28–01:26:16] >> 네. 자, 그래서 고액 단기 교육에 별도로 적용되는 의무 복무 기준도 없고 비용 손실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환수할지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천만 원에서 어기 넘는 국민 세금을 한 사람한테 투입을 하면서이 사람이 교육 후에 얼마나 근무할 수 있을지 또 예를 들어서이 전문가 교육을 위해서 교관 역할이라도 해 줄지 아무것도 조건도 없이 이렇게 한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소방청에서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흉내만 낸 겁니까? 심각한 문제겠죠. 그래서 또 한 명 빠져나가면 결혼 생겼다고 몇 개월 동안 결혼이다. 그러고 또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 [2부 01:26:14–01:26:25] 사람을 뽑아 가지고 한 6, 7천만 원 들여서 또 교육을 보내고 또 몇 달 안 돼서 그만두고 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2부 01:26:24–01:26:28] >> 네. [2부 01:26:25–01:26:32] >> 있어요? [2부 01:26:28–01:26:34] >> 그런데 우리 119 아시죠? [2부 01:26:33–01:26:37] >> 네. [2부 01:26:34–01:27:02] >> 예. 119는 그렇게 안 해요. 119는 해외 교육을 마치고 오면은 그다음에 향후 해당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교육 인력으로도 활용을 한다는 것을 선발 기준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 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겠죠. [2부 01:26:59–01:27:04] >> 네. 그래서 [2부 01:27:02–01:27:35] >> 지금이라도 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따져서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빨리이 교육 시스템 경비해서 폭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이 전문가 육성에 그 사람들이 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좀 치밀하게 이렇게 사후 계획까지 세워서 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01:27:32–01:27:38] >> 네.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7:36–01:27:42] >> 국민들이 알면요 소방책은 얼마나 고섭지 알겠습니까? [2부 01:27:41–01:27:43] >> 네. [2부 01:27:42–01:27:45] >> 예. 이상입니다. [2부 01:27:43–01:27: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7:48–01:28:36] >> 예. 사모차장님네. 제가 이번에 63 지방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출마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한번 받고 또 한번은 또 한번은 이제 고발돼 가지고 경찰에서 뭐 진술수 하나 써 보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하면은 한 번은 이제 영상 축사하는데 표현이 뭐 지지를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시장 후보 사무실에가 가지고는 어 우리 아는 형님 정말 잘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선거운동 기관 위반이고 또 확성기장 위반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요. 처장님 그때가 화창은 토요일 오란 말이죠. 토요일 오고 그 사람들이 놀라 안 가고 그 후보 [2부 01:28:34–01:28:41] 사무실에 온 이유는 뭡니까? 다들 좋아하고 다 지지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아니 [2부 01:28:39–01:29:24] >> 저 그 제가 그까지 거기 가서 그 뭘 합니까?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도 뭔가 한 마디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최대한 정제된 편을 쓴다고 하다가 분위기가 좀 없다되니까 이제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형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됐다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시대에 좀 너무 뒤떨어진 선거부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허위 사실 어 공표 그 문제도 그렇고 행위 그 문제도 그렇고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헌법 불합치하고 위험 결정을 받은 것 중에서도 선관위가 막 그냥 제대로 안 하고 땜빵식으로 법을 개정하고 해 가지고 아직도 너무너무 이제 그 시대에 붙들린 그런 규이 많다. [2부 01:29:21–01:29:35] 그래서 이번 차대 한번 성관에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시에 뒤떨어진 것은 좀 이렇게 고칩시다라고 우리 국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전해 주십시오. [2부 01:29:32–01:29:47] >> 네. 위원님 지적 진짜 합당하시고요. 저희들이 그 정치관계법 개정인기 제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사무소가 이제 후보장님들 지지하기서 모이는 장소인데 확성 장치에 썼다고 해서 지금 저희 선관위 직원들도 그것 때문에 [2부 01:29:46–01:29:51] >> 지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서 개정이 제출할 수 있다. [2부 01:29:49–01:30:34] >> 예. 총체적으로 한번 검을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조영 의원께서 이제 주전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감을 하는데 올림픽 공원에 나와 있는 그 부분 그분들의 그 또 그분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 있습니다. 그죠? 있지만 또 너무 과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저는 이제 법 집행 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떨 땐 답답한 신경도 있는데 저는 이때이 대목에서 이제 선관이 소곡주의가 정말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법 소국주의라고 이야기했지만 선관이도 고의직에 이제 법관들이 많이 계셔서 그 전념됐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 전에 또 나타난게 우리 저희들이 이제 있었던 어 총선대 [2부 01:30:30–01:31:19] 총선에서 윤성열 당시 대통령이 그때 총선이 4월 달에 있었는데 1월 4일부터 어 3월 26일까지 총 24회의 선심성 민생 토론회를 한다고 봐 가지고 후보자의 공약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변내이고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약속하고 그렇게 했다이 말이죠. 제 제국에또 본인이 아주 좋아하고 당첨했으면 좋 좋은가 있으니까 1월 4일하고 3월 26일 시작과 끝 두 번을 왔단 말이죠. 자 이런데 대해서는 선거리가 아무지도 않았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설원이 헌법 기관의 책벌을 망가하고 헌법 기관에서 신분이 독립된 분들이 독립된 기관에 위치해서 무슨 의견을 낼 수가 있지 경찰에 떠넘는게 있단 말이죠. [2부 01:31:17–01:32:05] 경찰이 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송취하고 오히려 그 비관을 경찰 뒤집어 쓰고 이런 [콧방귀]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장님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관위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번 사건의 이유가 여러 가지도 진단이 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소급주의 뭐 이런게 그다음에 또 따로 동떨어져가 전법 기관으로 이제 콜로 존재하면서 다른 교환이 감시나 견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불식 중에 저는 무사 안주의 같은게 이제 반연 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체질계는 그죠? 법적인 어 제도적인 개선도 중요하지만은 조직의 태도 뭐 자세 이런 걸 바꾸려면은 조직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조정의 [2부 01:32:02–01:32:23] 문화는 저는 소극주에서 좀 적극주의 적극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좀 의지로 해외적으로 대회 포명을 하고 그러셔야지 선관이가 다시 듭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뭐 필요 없는데요. 뒤에 앉으신 분들도 뭐 한번 제 그냥 저도 공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제 느끼는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32:22–01:32:27] >> 네. 위원님 말씀 염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1:32:25–01:32: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2:31–01:32:34] >> 예. 임무선 의원입니다. 저 인사 혁신 처장님. [2부 01:32:34–01:32:36] >> 네. [2부 01:32:34–01:32:40] >> 처장님이 예전에 쓰신 책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짓이라는 제목이었나요? [2부 01:32:40–01:32:42] >> 예전에 쓰신 책? [2부 01:32:40–01:32:45] >> 예. 1998년에 [2부 01:32:42–01:32:50] >> 예. 거기에 선발에 개관라 객관화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죠? [2부 01:32:47–01:32:57] >> 여기에 부합하는 인사 혁신처의 정책 기재가 국가 인재 D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부 01:32:54–01:33:42] >>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 뭐 하루 종일 강의해도 별 만큼인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게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다. 피터 드러커의 유명한 격원 아닙니까? 저는 북한 인재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실제 우리 민정을 포함해서 각 기관에 필요한 인사 협조라든지 그 협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실적이 있는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잠깐만요.이 예산이 DB 내실화 예산이 1년에 평균 어 23년도에 8억 3천 24년도에 9억 7천 25년도에 8억 5천 그리고 차세대 [2부 01:33:40–01:34:23] DB 신규 사업에 금년 3월 나라 장터에 54억 4,100 수탁 업체로 IT 세앤텍 CNKP가 지금 이렇게 54억까지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평균 뭐 대략 한 8, 9억에서 10억까지 지금 이걸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면 이게 활용되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측면을 보냐하면이 TV가 뭐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본인이든 뭐뭐 자천 타천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다 민감 정보란 말이에요. 사 전문가시니까 냉정하게 그냥 한번 들여다 보시자 이거죠. [2부 01:34:19–01:35:10] >> 정정 삭제소 정보 수정 권한이 실제 누구에게 있으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활용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저는 아니 처장님 진짜 아주 냉정하게 이걸 들여다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사망 중복 동의 허위 확인 정보 미갱신 연락 두절 어 특정 지위에서 요구하는 자격 상실 고령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장기 미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보 수정 내지는 말소 요건들일 거란 말이에요. 현행화율에 다 포함되 있다라는 식의 둘이 뭉시를 한게 아니라 처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의 관점에서 저는 과연 이게 이대로 이렇게 연간 8, 9억 10억씩 먹어 가면서 과연 [2부 01:35:07–01:35:15]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잔인하고 냉정한 관점으로 전문가시니까 한번 들여다 보시고 [2부 01:35:15–01:35:17] >> 네. [2부 01:35:15–01:35:19] >> 그 종대까지 [2부 01:35:17–01:35:22] >> 국가 DB의 실태와 [2부 01:35:19–01:35:28] >> 네. 문제점 개선 방안 있으면 개선 방안 저는 이거 경찰 차장까지 했으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를 압니다. [2부 01:35:27–01:35:29] >> 네. [2부 01:35:28–01:35:40] >> 그런데 인재 DB를 단 한 건도 이제 DB에서 추천된 인사를 제 테이블에서 만난 저격 [2부 01:35:37–01:35:43] >> 아 국 국가 인재 DB 말씀이시죠? 네. [2부 01:35:40–01:35:43] >> 동감까지 [2부 01:35:44–01:35:48] >> 어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부 01:35:46–01:35:5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5:48–01:35:56] >> 네. 좋습니다. 다음은 최현희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5:53–01:35:56] >> 예. 소방 청장님. [2부 01:35:56–01:36:00] >> 네. [2부 01:35:56–01:36:08] >> 지금 소방 공무원의 금평 금평 이게 결과가 비공개죠? 지금 비공개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2부 01:36:05–01:36:15] >> 소방 공무원 승진용 규정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통보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죠? [2부 01:36:15–01:36:19] >> 네. [2부 01:36:15–01:36:54] >> 예.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경찰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당연히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이재기라 할 수고 경찰 공무원도 특정지자 계급 구조가 유사한데 소방 공무원만 이렇게 아는 이유가 소방 노조에서도 이렇게 공개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 등급에 대해서 개인이 원할 때는 본인 신청시 하고 있는데 이제이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이 부분은 예 [2부 01:36:53–01:36:55] >> 어떻게 보면 [2부 01:36:54–01:36:57] >>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부 01:36:55–01:36:59] >> 소방 그렇죠. 예. [2부 01:36:57–01:37:00] >> 그러면 개선안을 마련해주세요. [2부 01:36:59–01:37:03] >> 종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7:00–01:37:04] >> 종때까지 종에 제가 질문할 테니까요. [2부 01:37:03–01:37:15] >> 종대까지 [목을 가다듬음] 좀 좀 준비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얘기를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지금 화재 전 재난 현장에서 목숨을 그고 헌신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목을 가다듬음] [2부 01:37:15–01:37:18] >> 그렇습니다. [2부 01:37:15–01:37:26] >> 승진 보상 경력 특별 승급 전 모든게 다 인사 평가잖아요. 근데 다른데 [2부 01:37:25–01:37:48] >> 경찰 공무원하고도 이렇게 틀리면 어떡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갑 때까지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요. 소방 헬기가 지금 32대인데 지금 절반 정도가 계속 정비 정비하고 그러고 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2부 01:37:45–01:38:01] >> 절반 보통 한 1분 정도 수는 기본적으로 헬기가 이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적으로 정비를 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전기 점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37:58–01:38:15] >> 요거는 구조적인 상시적인 어떤 그 그런 거라 보세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 그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뭐 인근의 일본이나 뭐 선진국 그런 사례에 비해서 저희요 사례 같은 문제 없다고 보는 거예요. [2부 01:38:12–01:38:23] >> 만약에 이제 수리를 요하는 공장 입구나 수리를 요하는 분 부품이나 이런 것때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절반도 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절반까지는 안 가고요. [2부 01:38:22–01:38:27] >>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2부 01:38:23–01:38:40] >> 예. 수도권에는 보니까 야간 대응 그 헬기가 전국에 보니까 아홉 대인데 지금 두 대는 고장이고 수도권에는 한 대도 없고 서울 같은 경우는 북한사 관학사 산도 많고 대형 고충금물 있잖아요. [2부 01:38:38–01:38:46] >> 한 대도 없다는 걸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대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가요? [2부 01:38:43–01:38:51] >> 예. 주로 산불이 아마 이제 그 산 말 그대로 산이 많은 쪽으로다 이제 이게 좀 특화된 거 같은데 사실도 [2부 01:38:50–01:38:53] >> 서울로 서울에서 산이 많죠. [2부 01:38:51–01:39:11] >> 예. 인천에도 이제 12월이 되면 헬기 수리가 끝나면 야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것도 12월에 배면 물탱크 장착을 합니다. 올해 들어온 헬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동이 가능하고 서울은 예. 예. [2부 01:39:09–01:39: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9:11–01:39:19]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9:16–01:39:28] >> 방동안 승무예리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성관위 고의관부 채용 관련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2부 01:39:27–01:39:29] >> 자녀 채용비. [2부 01:39:28–01:39:34] >> 네. 자녀 채용비리. 예. 그래서 좀 말씀 좀 여출게요. [2부 01:39:33–01:39:52] >> 뭐 사건 내용은 이미 아실 것 같으니까 위에는 좀 약간 자르고요. 처음에 선관위가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감사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고 헌제에다가 권한적인 심판을 했죠. 그거 맞으시죠? 알고 계시죠? [2부 01:39:51–01:39:54]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39:52–01:40:32] >> 예. 그러면 이제 권한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거의 한 20개월 2년쯤 안 되게 감사원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체적인 조사나 감사 징계 절치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유를 묻고 싶은데 성관이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감사원에 조사 중인 사건은 어 특정 사건에 대해서이 감사원법 조항에 따라서이 성관위의 감사 징계 절차가 잘못 자칫하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는 걸로 여겨질까 봐라고 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2부 01:40:30–01:40:35] >> 국가 공무원법 규정하고 감사법 규정을 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40:33–01:41:23] >> 알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 [콧방귀] 감사원 권한 다툴 때는 독립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성관위에서 그리고 징계할 [목을 가다듬음] 때는 감사원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자료 한번 보실게요.이 서울 행정보원 판결문인데요. 견책 처분을 취소했어요. 올해 5월 22일 날 감사원 조사기 시통보로 자체 징계가 금지되거나 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거고요. 그 당시 징계를 기다려도 된다는 판단을 누가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혹시 법률 검토까지 했는지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게 뭐냐면 자체 징계를 안 한 이유가 궁금하기도 한데 이게 심지어 이거를 왜 2년 [2부 01:41:20–01:41:41] 가까이 징계를 안 했는지가 의문이라서 이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래서 검토했는지 법률 검토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감사계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자체적인 징계징계조차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2부 01:41:38–01:41:46] >> 그 자녀 채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그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2부 01:41:45–01:41:47] >> 했다가 [2부 01:41:46–01:42:02] >> 다시 한 달 후에는 그 우리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이 부분이 그 감사원과 성관위 간의 권한 쟁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권한쟁이 제기를 했던 것이고 결과가 한참 후에 나왔던 겁니다. 작년 2월 [2부 01:42:00–01:42:10] >> 결과는 한참 후에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안 한 거에 대해서 과연 그걸 누가 결정했는지 왜냐면요 이게 지금 아다르고 어다르는시기 때문 [2부 01:42:08–01:42:15] >> 근데 왜냐면은 작년 2월 27일 시점에는 헌재의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감 [2부 01:42:13–01:42:53] >> 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결국 시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시효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채 저 징계 처분과 관련한 그 행정 행정 법원에서 판결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네 건이 현재까지네 건이 나왔는데 두 건 같은 경우는 그 징계 시효가 이미 도화됐다라는 그렇게 판단이 나온 저 판결문이 하나 두 건이 있었고 한 건 같은 경우는 아 두 건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그 징계 시효를 중지한게 정당하다라고 또 그 저 징계시효를 저 통보로 왔기 때문에 선관위가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정당하다 해서 두 건두 건이 좀 갈려 있습니다. [2부 01:42:51–01:42:56] >> 네. 그래서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2부 01:42:54–01:42:59] >> 약간 요청드리고 싶은 게 [2부 01:42:56–01:43:10] >> 그 외에도 이제 체험주의 관련 진게 시효가 지난게 있거나 아니면은 시효 문제로 소송 중인 사건 이런 거 있었어? 혹시 전부 점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점검 자체가 없으 [2부 01:43:08–01:43:12] >> 그 사안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감사원 [2부 01:43:10–01:43:15] >> 그 사안 말고 별도로 또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 [2부 01:43:13–01:43:17] >> 그 부분은 찾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43:15–01:43:34] >> 찾아서 별도로 보고 주시고요. 그래서 동갑 전까지 관련해서이 사건별로 비생한게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이 징계 보류를 왜 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누가 최종 결정한 사람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좀 요청. [2부 01:43:32–01:43:43]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이해식간사님 지내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콧방귀] [2부 01:43:40–01:43:45] >> 서울 강동을 이해식입니다. [2부 01:43:43–01:43:47] >> 그 강동안 대형님 [2부 01:43:45–01:43:49] >> 네네 [2부 01:43:47–01:43:53] >> 선거 여론 조사 기관에 대해서 등록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부 01:43:52–01:44:13] >> 네. 어, 근데 그 선거 요론 조사 기관이이 조사 공표 기준을 위반 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완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44:09–01:45:00] >> 완벽하지 않은게 아니라 정말 답반사로 하고 있어요.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26년까지 선관위가 조치한 179건 중에서 어 위반 기관 61한 곳을 보면은이 61한 곳 중에 여기 PPT 보시면은 3회 이상 반복 위반한 곳이 33곳 그리고 어 5회 이상은 열 곳 그리고 무려 여덟 번을 위반해도 처분은 그대로예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여기 F 업체, H 업체를 보면은 F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응답값을 조작하고 실제 조사하지 않은 응답 사례를 이미 [2부 01:44:56–01:45:45] 생성했습니다. H제는 응답 완료 사례수를 추가해서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했고 원 자료는 임의로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F체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선관위가 고발을 해 가지고 어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징역형음 중에 하나를 받으면 등록 취소를 하게 되 있는데 실제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17개월이 걸렸어요. H 업체 같은 경우는 고발을 당해 가지고 형확정에 자진 취소를 한 거예요. 사진 취소를 하게 되면은 어 그 이후에 다시 재정 재등록을 하게 되 있어요. 그다한 PPT 한번 보세요.이 F 업체 같은 경우는 등록 취소까지 그러니까 형 확정되기까지 [2부 01:45:42–01:46:32] 17개월이 걸렸습니다.이 17개월 동안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 비슷한 방법으로 했겠죠. H 업체 같은 경우는 자진 취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진 취소를 하게 되면은 재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다음 PPT 여기 보시면 자진 취소 후에 다시 등록한 기간이 여섯 것이고 두 번 자자진 취소한 곳도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시죠. 일단 반복 기반을 했을 때 가중 처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고발 조치에 [2부 01:46:28–01:47:18] 대해서는 이력에 기록을 해야 되고 또 재등록을 할 때 심사를 철저히 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제도적인 보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저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에 공천할 때 이런저러한 뭐 징계가 있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공천 못 받아요. 그리고 경리한 상황으로 재판이 회부되면은 돈 쓰고 골병 들고 나중에 직을 잃는 수도 있어요. 요론 조사 기관이 선거법 위반해 가지고 저렇게 격리하게 거의 거의 제가 볼 때 제재가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그 결혼 조사를 검토리로 사기로 해 가지고 선관위가 고발을 해서 아주 악질적인 [2부 01:47:16–01:47:45] 조사 기건 아까 대표적으로 다섯 군데 보여줬는데 그것조차도 자진 취소하면 그냥 유유히 제등록을 할 수가 있고 한 군데 딱 그냥 취소가 됐는데 그것 말고 다른 예를 찾게 옵니다. 너무 선방만입니다. 물론 입법으로도 보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청관위가 어 적어도 어 뭔가 대책이 있어야돼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좀네 [2부 01:47:43–01:47:47] >> 좋은 이적 감사합니다. [2부 01:47:45–01:47:52] >> 속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구 건사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7:50–01:48:12] >> 예 최동석 인사 혁신 처장님.네 네. 최근 우리 선거 관리위원회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60여명이 107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약 24억 원을 사용한 곳으로 드러났네요. 그죠? [2부 01:48:11–01:48:15] >> 네. [2부 01:48:12–01:48:36] >>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 반콕 코기나발루 재회 선거 점검 등을 했는데요. 이게 업무보다는 관광에 치우친 거 아니냐? 외성 출장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전임위원장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이거 역시 현재 수사받고 있죠. 잘 못 들었습니다만. [2부 01:48:37–01:48:46] >> 그래 위원장님. 위원장님 피곤하시죠? [2부 01:48:45–01:48:49] >> 초장입니다. 장. [2부 01:48:46–01:48:52] >> 네네. [2부 01:48:49–01:49:15] >> 예. 이 감사가 안 될 거 같아요. 이제 저장님 어 피강기관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정확히 얘기해서 취지에 맞게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 주세요. 2분부터 다시 [2부 01:49:14–01:49:18] >> 네. 최장님 [2부 01:49:15–01:49:36] >> 네. 그 우리 여러 우리 선거 관리 위원회가 해외 출장 다녀오면서 돈을 많이 썼다고. 그러니까 이게 관광 업무보다는 관광에 치워쳤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외유성 출장이라고요. [2부 01:49:36–01:49:39] >> 네. [2부 01:49:36–01:49:53] >> 예. 그래서 전임위원장께서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 역시 현재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알고 계시냐고? 최장님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임 위원장이란 [2부 01:49:51–01:49:55] >> 우리 선거 관리 위원장님이 [2부 01:49:53–01:49:57] >> 아네 네네 [2부 01:49:55–01:50:01] >> 여수시도 마찬가지고요.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네 [2부 01:49:59–01:50:47] >> 6시 여수시 공무원 국계 출장 결과 보고서에 스위스 융프라우에서 먹은 라면 맛이 최고였다. 그다음 태국 파타야에서 요토 낚시한 후에 초장에 찍어 먹은 경험이 격조가 높았다 등의 표현이 그대로 적혀져 있어요. 여수시는 선박람에 관련 출장이 아니라 우수 직원 포상등 포상적인 출성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포상 목적의 국회 출장 역시 출장 목적 일정 그리고 예상 그 예상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이 선박회라고 관련 출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보니까 2023년에 여수시 공무원 17명이 선박남의 우수 사례로 체험한다면서 체학 오스트라를 갖다 온 [2부 01:50:45–01:51:04] 모양이에요. 오개국을 열흘간 다녀왔는데 보고서에는 모자르트 생가와 궁전 사진이 실려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가 체코하고 오스트리가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내륙국에서 섬 박남의 우수 사례를 처음했는지 의문이고요. 처장님. [2부 01:51:02–01:51:10] >> 네. 이런 출장 결과 보고서들이 올라오는 국회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은 인사 혁신척가 운영하는고 있는 거 맞죠? [2부 01:51:09–01:51:13] >> 네. [2부 01:51:10–01:51:25] >> 인사 형신적 기준에 따르면 시찰, 견학, 목적, 출장, 포상 경려 출장은 심사위원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부 01:51:22–01:51:36] >> 그러면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 기관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 뭐 이런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고 보고서를 등록할 때는 충실성도 전공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2부 01:51:34–01:52:01] >> 네. 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인사처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차원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처이고요. 선관위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가 공무원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1:51:58–01:52:16] >> 기간마다 심사 기준이나 관리 수준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은 없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선관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그 자체 내에서 하니까요. 저희 국가 공무원 전체적으로는 통일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부 01:52:15–01:52:35] >>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기간마다 따로 심사하고 국민은 다녀온 뒤의 결과를 이런 보고들을 보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 협천은 이미 19 2015년부터 외성을 맡겠다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만은 10년이 지난는데 달라진게 없잖아요, 지금이요. [2부 01:52:33–01:52:41] >>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희 국가 공무원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방 공무원 포함해서 [2부 01:52:39–01:52:44] >> 지방 공무원은 지자체 자체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요. [2부 01:52:43–01:52:47] >> 우리 선관위도 자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죠? [2부 01:52:46–01:52:50] >> 그렇습니다. [2부 01:52:47–01:52:54] >> 근데 국가 공무원은 우리 저 사장님 속 있는 곳에서 반장하고 있잖아요. 국가 공무원은요. [2부 01:52:53–01:52:56] >> 네. 그렇습니다. [2부 01:52:54–01:53:00] >> 기준이나 관리 수준이 차이가 있다이 얘기예요. [2부 01:52:57–01:53:11] >> 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국가 공무원들이 대회 매성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3:09–01:53:22]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국민들이 납뜻 가능하고 어느 기간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장 사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이이 얘기를 네. [2부 01:53:19–01:53:26] >> 네. 네. 예. 의원님 주신 말씀 [2부 01:53:22–01:53:28] >> 잘 명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3:26–01:53: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3:31–01:53:39] >> 네. 대전 대독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인사 처장님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1:53:39–01:53:43] >> 네. [2부 01:53:39–01:53:45] >> 그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 네네. [2부 01:53:43–01:53:58] >> 예. 또 얘기하게 되네요. 예. 지난 [목을 가다듬음] 국감에서는 그 제도 폐지를 제가 제한을 했고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는 제도 폐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부 01:53:57–01:54:00] >> 네. [2부 01:53:58–01:54:22] >>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고민을 하다가 어 현실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은 어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들이 어 주 그 근무 시간을 40시간까지 확대를 요구하면 40시간까지 확대하자는 겁니다. [2부 01:54:22–01:54:26] >> 그러면 [2부 01:54:22–01:54:28] >> 지금 15시간 15시간에서 35시간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2부 01:54:27–01:54:31] >> 네. [2부 01:54:28–01:54:33] >> 네. 그거를 40시간으로 어 확대해 주자는 겁니다. [2부 01:54:31–01:54:37] >> 그러면 이제 전일제 공무원이 되는 거죠? 네. [2부 01:54:34–01:55:07] >> 네네. 그 농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PPT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어 인역처에서 저희 그 의원실로 낸 자료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든게 아니고 어 지금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이 중앙이죠. 중앙 공무원들 중에 35 이미 35시간 풀로 채워서 하는 분들이 62.3%예요. 3%예요. 2가 이미 35시간까지 채워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부 01:55:05–01:55:11] >> 그리고 지금 [2부 01:55:07–01:55:20] >> 40시간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이 보시면 79.5%입니다. 거의 80%가 나는 가능하면 40시간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부 01:55:18–01:56:07] >> 네.이 이 제도가 2014년에 만들어진 건 아실 거고 2019년도에 이제 제도 운영을 한 5년 정도 해 보다 보니까이 제도 운영의 현실에 맞게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효율성이 높이자는 취지해서 원래는 15시간에서 25시간이었다가 지금 35시간으로 늘은 거 늘은 거거든요. 19년도에 그러면 불변하지 않는 제도는 없으니까 지금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그냥 초자 공무원들은 아니에요. 예. 그 99%가 5년 이상 숙련된 인력이란는 말이죠. [2부 01:56:03–01:56:40] 그래서 그 굳이 이게 35시간으로 제한을 둬서 어 숙련된 인력을 활용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이 요구하면 40시간 누려서이 인력을 쓰는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역처가 저희 의원실에 그러면 이게 그 저 정원 문제나 예산 문제 어떻게 되냐라고 질의하니까 낸 자료인데 이제 추가 소여 근무 시간을 정원으로 환산하면 한 250.35명 명 [2부 01:56:37–01:56:44] >> 그리고 예산도 한 178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냈어요. [2부 01:56:42–01:57:31] >> 그래서 제도를 운영하면 이렇게 간다라고 인력 수요나 필요한 정원 그리고 예산도 이미 인시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 할 건지가 지금 남아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재도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도는 끊임없이 현실에 맞게 변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지금으로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 이제 행한부도 국감에서 어 윤호중 장관께서도 거기는 지방직이잖아요. 지방직 시간 선택제 체험 공무원들을 40원간 시술를 느리는 거에 대해서 적적으로 [2부 01:57:28–01:57:34] 공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부 01:57:31–01:57:47] >> 민영처는 이제 중앙 공무원들 상상으로 하니까 부서 같이 발을 맞춰서 이예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중감 전까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7:46–01:58:33] >> 네. 그 주당 근무 시간 40시간 확대 문제는 그 시간 선택제 채용 제도의 목적 취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 행안부하고 취업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전반적인 제 공무원에 원래 취지가 있었는데은 취지가 많이 변화했고 그니까 원래는 어 육가나 어 양육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어 안전된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이제 양육이나 이문자가 거의 벗어나서 [2부 01:58:31–01:58:37] 실제로 40시간 일을 해도 되는 거고 [2부 01:58:33–01:58:44] >>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이 하는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싹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2부 01:58:42–01:58:44] >> 이거를 다 없애자는게 아니고 [2부 01:58:44–01:58:47] >> 네 [2부 01:58:44–01:58:54] >> 요구하면 본인이 40시간까지 하겠다고 요구하면 전환해 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 주자. [2부 01:58:52–01:59:02] >> 네. 잘 알겠습니다. 표해주세요. 그리고 보고 저 종합 국감 전까지 어떻게 할 거 [2부 01:58:58–01:59:05] >> 저 행부와 그 상의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59:02–01:59:18] >> 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지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9:14–01:59:28] >> 예.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 대구 달수구변 국회의원진입니다. 최동석인사 혁진 처장님께 예 아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2부 01:59:26–02:00:11] >> 한번 저 ppt 두 개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청심사위원회 인용 인용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공무원 징계 처분 가운데 소청 인용률이 2022년도 24.1%에서 %에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서 올래 8월 기준으로 38.1%에 도달했습니다. PPT 띄어 주세요. 열건 중네 건이 지금 소청 위원회만 가면은 징계 처분이 뒤집히고 깎이는 겁니다. 서장님 저 소청 인용인이 비성 비성상적으로 속고 있는데 원인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지 [2부 02:00:09–02:00:15] >> 이게 소총과 곧 [2부 02:00:11–02:00:17] >> 안 해보셨죠? 아니 했나 안 했나? 그 [2부 02:00:15–02:00:19] >> 지금 소총심사위원장이 여기 나와 [2부 02:00:17–02:00:26] >> 제가 의원실에 이거는 저 소청 심사위원장이라 이게 인사혁신 처장님이께 여쭤봐야 될 문제라서 묻는 겁니다. [2부 02:00:25–02:00:28] >> 아 네 [2부 02:00:26–02:01:13] >> 의원실에서 원인 분석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요. 안 해 본 겁니다. 근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다음 PPT입니다. 국민들이 공직차에서 가장 엄정한 잣대를 요구하는 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품 수수, 갑질, 성비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이 사건에 대해서이 인용률은 유난이 높습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인용률을 보면은 금품 향원 관련 소청 인용률은 2022년도 14.8%에서 올래 65.4%로 %로 4.4배 폭증했습니다.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건 중 네건이 소청심사위원에만 가면은 감경됩니다. [2부 02:01:13–02:01:16] >> [콧방귀] [2부 02:01:13–02:01:46] >> 갑질 직장내 괴롭힘은 2022년도 0%에서 올래 54.1%로 절반 이상이 인용됐습니다. 소청위가 윤난히이 건품 수수 갑질 성비위에 관대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원청징계 징계를 준계 기관이 소청에서 감경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너무 세게 과도하게 징계를 준 것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2부 02:01:45–02:01:49] >> 예. 자, [2부 02:01:46–02:02:16] >> 소청은 억울한 공무원들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원해 봤냐고 여쭤봤는데 인사 혁신처가 만약에 감경 사유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원천 원 처분 부처에 퍼트리고 피드백을 하고 징계 양정을 통일시켰다면은 저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2부 02:02:15–02:02:17] >> 동의하십니까? [2부 02:02:16–02:02:22] >> 필요하다고 [목을 가다듬음] 생각하십니까? [2부 02:02:19–02:02:31] >> 혹시 정한종 소청위원장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소청 위원장님 예제가 [2부 02:02:29–02:02:33]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네 [2부 02:02:31–02:03:00] >> 소속에는 위원회 오는 것들을 양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감경할 건가 각화시킬 건가 인용할 것인가이 부분을 보는 것이고 전체적인 인사 지침이나 그리고이 부분들은 인사 혁신처 만드는 겁니다. 소청 심사위원에서 만드는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인사 혁신 산하의 소천 심사 위원을 두는 겁니다. [2부 02:02:58–02:03:08] >> 네. 잘 알겠습니다. 저게 그 잘 하도록 그렇게 그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2:03:04–02:03:18] >> 저 종이 부분들을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 원실에 선명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3:15–02:03:25] >> 네. 그래서 재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3:21–02:03: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2부 02:03:31–02:03:39] >> 예. 서성북 김영배입니다. 우리 소청 심사위원장님 답변 좀 하셨나 모르겠어. [2부 02:03:38–02:03:43] >> 예. 제니다. [2부 02:03:39–02:04:05] >> 예. 그 소청심사위원회가 지금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보니까 후임자가 그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재임을 해서 이게 보니까 어 지금 이제 과반수 이상이 있어야 지금 의결이 될 텐데 [2부 02:04:02–02:04:36] >> 어이 지금 혹시 지금 어 소청 심사위원회는 상임면 다섯 명 이상 7인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상임위원 다섯 분 제해 가지고 비상민 일곱분인데 그 2분의 출석이 그 의사 정조수입니다. 그래서 어 그중에 이제 그 상임이나 비상임이 인기가 끝나 가지고 어 물러나면은 그 사이에 2분 정소 수수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 소청 [2부 02:04:34–02:04:38] >> 문제 생길 소지가 있다 이거죠. [2부 02:04:36–02:04:41] >> 예. 교원 서청 위원이 같이 후임자가 올 때까지 [2부 02:04:39–02:04:44] >> 법을 좀 바꿔 달 바꿀 필요가 있겠죠. 이게 법 좀 국가 공무원법을 [2부 02:04:43–02:05:01] >> 예. 요거는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 검사들이 지금은 원래는 검찰청에만 검사들이 있었잖아요. 법무부 빼고는. 근데 중수청에도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 자격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2부 02:04:59–02:05:07] >> 예. 어, 지금 검사 징계법 같은 경우가 소청 권한이 없지? [2부 02:05:06–02:05:10] >> 예, 없습니다. [2부 02:05:07–02:05:14] >> 그니까 검사가 징계를 받으면은 그냥 법안에다가 소송을 내죠. [2부 02:05:12–02:05:17] >> 예, 그렇습니다. [2부 02:05:14–02:05:21] >> 다른 모든 공무원은 다 소청 심사를 낼 수 있죠. 그걸 거쳐서 [2부 02:05:20–02:05:24] >> 소송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2부 02:05:21–02:06:10] >> 예, 소청 심사 전치주의입니다. 그걸 반드시 거쳐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 그러면 이제 수사를 안 하게 되는 기소만 담당하게 되는 검사가 이전의 검사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검사가 지금처럼 소청권란이 없는 거가 제가 볼 [콧방귀]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한편으로 이제 검사들한테 소청 권난을 주는 거니까 그 소청에서는 분리하게 그 변경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침작인데 어 그동안 검사들은 뭐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소청 [2부 02:06:07–02:06:15] 심사위원회 와 가지고 뭐 자존심 상하게 뭐 봐 달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보다 [2부 02:06:14–02:06:17] >> 징계당하는데 무슨 자존심 [2부 02:06:15–02:06:24] >> 같은 법조인은 법관 앞에 바로가 가지고 그 하는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 [2부 02:06:20–02:06:31] >> 이거는 차재 좀 방안을 검토해서 종대 전까지 보는 의인시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 인사역 신처장님. [2부 02:06:30–02:06:34] >> 네. [2부 02:06:31–02:06:40] >> 전관 여우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요. 어 이게 이제공직자 취업제 그때 [2부 02:06:39–02:06:44] >> 네 [2부 02:06:40–02:06:57] >> 지난번에 박회 씨 사건 보면은 수사 이제 하던 경찰관부가 이제 법무법인 광장이라고 하는 대에 박시 변호하는 담당이거든요. 별로 합류했다잖아요. [2부 02:06:54–02:07:05] >> 네. 자, 이런 경우는 어 심사제한 이런게 이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어 가지고 그랬다는 거 같은데 [2부 02:07:04–02:07:08] >> 네. [2부 02:07:05–02:07:13] >> 다른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그 취업 심사 대상이죠. [2부 02:07:11–02:07:59] >> 네. 그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취업 심사 그니까 자기 육 유관한 사건인데 이렇게 취업 심사 어 이렇게 자격 아 제한이 없는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저도 처음 그걸 알고는 이거 좀 불공정하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 하는 걸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 알아보니까 2011년에 법을 바꿔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으로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래 취업 심사를 [2부 02:07:57–02:08:41]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안 받고 그냥 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어 취업 심사 없이 그대로 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변호사법에 그 이해 충돌이 있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변호사법에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그 취업 심사를 받지 않도록 정해졌더군요. 그런데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그 의심스러운 데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2:08:37–02:08:45]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의견을 내시고 [2부 02:08:42–02:08:48] >> 정부 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2부 02:08:45–02:09:03] >> 네. 저희들은 뭐 그럴 의향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사 위에서 그 통화가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부 02:09:01–02:09:08] >> 자 그러면 종감 때까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요. [2부 02:09:05–02:09:10] >> 조금 전에 어떤 걸림돌들이 예상되는지 [2부 02:09:08–02:09:11] >> 네네.까지도 [2부 02:09:10–02:09:12] >> 의견을 좀 주시면 [2부 02:09:11–02:09:14] >> 네. [2부 02:09:12–02:09:17] >> 그걸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거치고 [2부 02:09:15–02:09:22] >> 네. 어 국회 전체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2부 02:09:19–02:09:24] >> 아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네 [2부 02:09:22–02:09:27] >> 감사합니다.네 [2부 02:09:24–02:10:13] >> 어 세 번의 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총 지리는 희망자에 한해서 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의하기 전에 저도 마지막 하나 그 선관위 사무총장께 지의드리 자리우 요청입니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조 1항 허산시 공표 당선 목적 사안 아까 우리 그 이상식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선거 개소식 내 선거 운동의 방식에 대한 그 여부 그건 제가 보기에는 확성 장치 이용에 대한 그 조항과 또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그 선거 운동의 방법에 대한 규제 규제 이렇게 같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2부 02:10:10–02:10:42] 지방 선거나 국회원 선거 대선 때 그 현장에서 듣기는 구체적인 그 잘 현장과 안 맞는이 법항들이 꽤 많은데 그것 때문에 선관이도 힘들고 어 후보자들과 선의 피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에 관해서 선관위의 문제 제기가 됐거나 민원을 제기했거나 고발이 됐던 사안들을 정리해서 어 제일 많이 된 어 수호로 해서 그 한번 자료를 정리 정리해서 종전까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02:10:40–02:10:49] >> 어 정리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선관위의 법정의 방향과 내용에서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2:10:49–02:10:50] >> 네. [2부 02:10:49–02:10:51] >>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0:50–02:10:54] >> 알겠습니다. [2부 02:10:51–02:11:12] >> 네. 그러면 어 재보총질이 3분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지하실 분들은 한번 손 들어 주셔서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두 분 세 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순서대로 김혜지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음 [2부 02:11:09–02:11:15] >> 김우호 공무원 연근공단 이사장님 계신가요? [2부 02:11:14–02:11:15] >> 네. [2부 02:11:15–02:11:19] >> 네. [2부 02:11:15–02:11:46] >> 네. 2021년 그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유족인 자녀 손자녀의 장해 판단을 간소하기 위해서 개정 시행 이후 사망자부터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증명서 제출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어 그건 제가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 반령받아서 일단 그 내용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부 02:11:44–02:11:48] >> 답변 주실 수 있는 실무자분이 계실까요? [2부 02:11:47–02:11:55] >> 일단 제가 답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다고 해서 [2부 02:11:53–02:11:58] >> 걱정이 돼서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 주시고요. [2부 02:11:56–02:12:28] >> 이게 어쨌든 시행용 개정돼서 2021년이 개정 시행된 그 3항일 3일이 그 이후여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전 사망자의 유족은 현재 신청하더라도 그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어 장인 증명서만 지금은 어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인정이 되는데 그 전에 사망하신 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잖아요. [2부 02:12:26–02:13:18] >> 네. 그러면 지금 2026년 10월이니까 이게 시행일 이전에 어쨌든 사망하신 분도 해당할 수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심리 중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양 기관의 장해진단서 장애가 아닙니다. 장해진단서 발급과 재해보상 심의회 심의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심의에 걸려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5년이라는 그 경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전 분들은 아예 이게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인사 혁신처는 같은이 그 같은 영의 40조 이항의 비슷한 장해 즉 뭐 [2부 02:13:14–02:14:04]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라는 조항으로 판정한다고 답변을 저한테 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판정은 요양 기관과 재보상 심의회의 그 소관으로 인사 혁신 쳐도 구체적인 판정 사례나 기준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혁신 처장님께는 아예 질문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연금 공단 제출 자료를 보셔도 관련 심의 신청권수가 어쨌든 이게 해당 안 되니까 줄 줄고 있거든요. 계속 줄고 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법 개정 전 사망자라는 대상군 자체가 이미 거의 없는 상황이고 심히 받고 계신 분들도 [2부 02:14:01–02:14:41] 얼마 안 계세요. 그래서이 부분이 어쨌든 개정이 됐다는 거는이 장해진단이라는 게요. 이게 그 뭐 어떤 재해 등으로 인해서 이분 장애 뭐 치료를 받으셔도 어 장애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장애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 유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발달 장애라든가 자성 장애는 여기 해당되지도 않고요. 또 시각 장애 중에 일부도 여기 해당되지도 않고요. 이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장님 [2부 02:14:38–02:14:46] >> 네. 그이 부분 장애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장애 장애인이라도. [2부 02:14:45–02:14:49] >> 근데 그 부분 [2부 02:14:46–02:14:54] >> 네. 그렇죠. 장 해진단 안 된 안 해 주거든요. 의사가. [2부 02:14:52–02:15:31] >>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장애인 증명서 등을 어쨌든 하기로 했잖아요. 21년부터. 그 지금 심의 중인 분들부터라도 이건 소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 어쨌든 5년이 이미 시행된지도 거의 다돼 가고 하니 그 비슷한 장해 조항의 판정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셔서 어 결국에 심의 과정에서 장애 증명서를네 제출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다 될 수 있도록 되는 거로 똑같이 봐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이 부분을 좀 긍정 검토해 주시고요. [2부 02:15:28–02:15:51] >> 예. 그 지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 재정이나 사회 보장 원리 그리고 급여의 적정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는 헌법 재판소의 의견이 현재 지금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 같은 것들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 어 일단이 사항은 [2부 02:15:47–02:15:54] >> 인사 혁신처와 같이 함께 협의해서 [2부 02:15:51–02:15:59] >> 그럼 처장님으로 하겠습니다. 그 저기 최동석 처장님 네네네 [2부 02:15:57–02:16:00] >> 그럼 지금 협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2부 02:15:59–02:16:03] >> 네네 [2부 02:16:00–02:16:26] >> 김우호공 이사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긍정 그니까 지금 다른 그 전 분들은 아예 해당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 중에 있는 분들이라도 어이 지금 장인 증명서만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21년부터는 이게 된 거거든요. 시행렬을 통해서 [2부 02:16:23–02:16:28] >> 21년 6월를 말씀해시죠? [2부 02:16:26–02:16:35] >> 네. 저희들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해가지이 [2부 02:16:32–02:16:39] >> 저기 그 연금 공단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2부 02:16:37–02:16:41] >> 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6:39–02:16:44] >>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2부 02:16:43–02:16:47] >> 소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6:46–02:16:48] >> 아 강농환 대리님 [2부 02:16:47–02:16:50] >> 네 [2부 02:16:48–02:17:16] >> 정치자금법 관련된 전문가 이시라는 전제로 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기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치자금을 주는 일체 행위를 얘기하고요. 어 그서 정치자금에는 어 뭐 후보자들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소 소 소요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정치자금이 포함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2부 02:17:11–02:17:30] >> 예. 그래서 어 단순하게 어떤 금전을 실질적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이 후보자의 정치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행위들도 지금 대법원은 폭로기 기부 행위로 봐아왔죠. 정치자금법에 적용되는 [2부 02:17:29–02:17:33] >> 네, 그렇습니다. [2부 02:17:30–02:17:43]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 뭐 한국을 부르면은 뭐 얼마를 받는다 뭐 이런 가수들이 어 노래를 불러 준다든지 하는 것도 기부위로 판단되기도 했었죠. 그죠? 선거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부 02:17:42–02:18:16] >> 맞습니다. 자, 변호사가 후보자에게 무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줬다라든지 수백만 원의 보통 시중 가격을 가질 수 있는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어 어떤 유명한 가수가 원래는 수백만 원을 받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행사 같은데 가서 노래를 불러 줬다든지 또는 광고 회사가 성보 선거 홍보물을 무료로 디자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다 아 과거 사례들 보면은 기부 행위에 해당된 된다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죠. [2부 02:18:15–02:18:19] >>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2부 02:18:16–02:18:57] >>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나온 그 윤성열 명태균 관련된 사건에서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이 수십차례 여론 조사를 해 주고 그 결과를 전달해 주고 정치적 조언을 해 준 것을 인정을 다 하면서도 재판부가 이건 금전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참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과거의 사례들이나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어떠십니까? 그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놓고 하기 때문에요. 그 제 선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2부 02:18:55–02:19:41] >> 네. 아마 뭐 말씀하시기가 애매하고 곤란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이 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는 그러면 그런 전문적인 서비스를 공짜로 받아도 되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사례들이 축적이 되면은 앞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들 다 공짜로 받죠. 가수 불러다가 노래시키고 디자인 회사로부터 광고 광고 회사로부터 여러 가지 도안들 공짜로 디자인 받고 걱정이 돼서 어 말씀을 드려봤고 선관이 많이라도 엄격한 자태를 좀 계속 어들이 되는 것이 선거를 좀 투명하게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 02:19:40–02:19:43] >> 네네 [2부 02:19:41–02:19:5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역처장님. 예. 인역처만의 과제는 아니지만 인역처의 과제이기도 해서 지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니어서요. 네. [2부 02:19:54–02:19:59] >> 국정과제 13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부 02:19:57–02:20:02] >> 네.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처 업무입니다. [2부 02:20:01–02:20:04] >> 네. 그중에 [2부 02:20:02–02:20:07] >> 제가 뭐 그 외우고 있지 않습? [2부 02:20:04–02:20:12] >> 내용 중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보장 이렇게 명시되어 [2부 02:20:11–02:20:14] >> 있습니다.네. [2부 02:20:12–02:20:27] >> 네. 그리고 교육부 관련된 국정과제 102번 학교 자치와 교육 거넌스 혁신 그 밑에 내용에서도 보면 교건 보험 및 정치 기본권 학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부 02:20:26–02:20:31] >> 네. 네. [2부 02:20:27–02:20:56] >> 이거 관련해서 국정 과제인데요. 인역서 차원에서 어떤 세부적인 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이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적 중립성 사이에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2부 02:20:55–02:21:01] >>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인체 과제인데요. [2부 02:20:59–02:21:03] >> 아, 인형제 과제이긴 한데 네. [2부 02:21:01–02:21:08] >> 그 시민 사회가 그 합의를 해 주었을 때 [2부 02:21:06–02:21:10] >> 시민 사회가 합의를 해 줬을 때 된다고요? [2부 02:21:09–02:21:12] >> 그렇죠. 그렇죠. [2부 02:21:10–02:21:13] >> 공무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요. [2부 02:21:12–02:21:15] >> 아, 공무원들의 의견이 중요하죠. [2부 02:21:13–02:21:18] >> 아, 그러니까 시민 사회 누가 합의를 해 줍니까? 국정 과제를. [2부 02:21:16–02:21:20] >> 아니, 아니, 시민사회의 사회적 과제 [2부 02:21:18–02:21:41] >> 혁처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시오. 어 국정 과제이 13번 바로 이제 인사처 과제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사 처장으로서 혁신 처장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어디어디까지는 가능하고이 연구가 되어 있어야죠. [2부 02:21:38–02:21:42] >>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2부 02:21:41–02:21:44] >> 어떤 어디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2부 02:21:42–02:21:46] >> 우리 행정 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2부 02:21:44–02:21:51] >> 그럼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콧방귀] 어 언제 나오는지는 제가 좀 알 [2부 02:21:49–02:21:55] >> 이게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요. 한두에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2부 02:21:54–02:21:57] >> 알고 있습니다. [2부 02:21:55–02:22:39] >> 2011년 UN 그 표현회 자의 특별 보고 2015년 2016년 IO 기준 적용 위원회에도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이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에 공무원과 교회의 정치기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보장. 그러나 어 법안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도 지금 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공무원과 교는 올바른 시권을 온전한 시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부 02:22:38–02:22:44] >> 의원님만큼이나 [콧방귀] 저희들도 그것을 이제 바라고 있기 [2부 02:22:42–02:22:53] >> 지금 벌써 이재명 정부가 2년 차이거든요.이 국정 과자에 대해서 한 발짝도 못 갔다는 거는가 없어 보이 [2부 02:22:51–02:22:57] >>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언제까지 [2부 02:22:54–02:23:02] >> 예이 계획을 세부적 세부 계획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지 정감때 보고해 [2부 02:23:01–02:23:03] >> 전까지네 [2부 02:23:02–02:23:05]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23:03–02:23:07] >> 감사합니다.네 [2부 02:23:05–02:23:54] >> 소고하셨습니다. 어 더 이상 지리하실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지의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일 국정 감사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역 신처의 공무원 면접시 복장관사 규정의 적절성 광역 광역 자치 단체 의원 관련 선거획정에 대한 법률 규정 구제 문제점 소방청 내부 감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공직 선거법상 허리 사실 공표죄에 대한 법계 보완의 필요성 장기간 선관 선관위원장의 공석인 상황을 해수할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지의하셨습니다. 입니다. 추석하신 교환장들께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기관 내 각종 정책과 현안을 다시 한번 점명해 [2부 02:23:52–02:24:42]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위협한 부분은 개선하며 향호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 중에 저를 비롯하여 박정현 의원님, 용현 의원님, 이예식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 최현일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호선 의원님, 이상식 의원님, 강명고 의원님, 박상웅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리가 있었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실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기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 [2부 02:24:39–02:25:24]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 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신 어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선관위 사모총장 직무행 인사 혁신처장 소방청장 관계 기관장을 비롯한 어 관관 관계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지해 주신 국회 방송과 올린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식장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음악] [2부 02:25:31–02:25:50] >> [음악] [음악]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