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Ay-Jaj1QnN8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ZSQxciQFZjw · 자막 수집 [1부 00:00:00–00:00:04] 살자 아니야. [1부 00:00:01–00:00:04] >> 아 그것 때문에 [1부 00:00:05–00:00:15] >> 원래 오전은 어 배우는 거 아닌 거? 어 원래 저기 그거잖아요. 기관적인 보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나 오전 올 줄 알았는데 [1부 00:00:13–00:00:18] >> 저도 오전올 줄 알았는데 필차임 의가 아니라서 [1부 00:00:15–00:00:22] >> 아 그책이 [1부 00:00:18–00:00:25] >> 여야 함의로 보는 거래 [1부 00:00:22–00:00:34] >> 뭐해지 내용도 뭐 기반증으로 보는지 내용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일반 증인이면 5 [1부 00:00:32–00:00:37] >> 그래서 아 [1부 00:00:41–00:00:44] >> 뭐야 [1부 00:00:50–00:00:53] >> 지겠다. [1부 00:00:54–00:00:58] >> 문채우 장관님 [1부 00:00:55–00:01:34] >> 대단하습니다. 신하 치으로 저 1층 다 [1부 00:01:31–00:01:42] >> 오더라고. 어디 직이잖아? [1부 00:02:37–00:02:44] 잘 빼가 야 너 빼 건가? 처장님 그 다간이 [1부 00:02:45–00:02:50] >> 사람은 스치 다니고 뭐 하요? 원래 저 [1부 00:02:52–00:02:57] >> 대충 괜찮습니다. [1부 00:02:54–00:03:29] >> 아 괜찮습니다. 네. 아 그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어제는 구해가지고 나오기 오늘 이제 여섯 개 [1부 00:03:26–00:03:35] >> 아 내가 어제 다 봤거든요. 아니 쓰러질 거 [1부 00:03:32–00:03:41] >> 오후에 성균이가 없어 하나 봐줬어 두 명 봐줬어 오후 지긴다 [1부 00:03:37–00:03:46] >> 그쪽 가방을 못하네과 못 [1부 00:03:42–00:03:47] >> 아이 받아 아침에 [1부 00:03:46–00:03:50] >> 그래가지고 [1부 00:03:47–00:03:52] >> 가방 지금 열명 [1부 00:03:50–00:03:54] >> 그건 [1부 00:03:52–00:04:08] >> 그거는 한 가방 깔끔하게 [1부 00:04:06–00:04:12] >> 오늘 엄청 많던데 많이 [1부 00:04:09–00:04:20] >> 오늘 농상 때 다 그게 한 번씩은 다 [1부 00:04:19–00:04:22] >> 음 [1부 00:04:20–00:04:26] >> 찍어오면 쓰게 하는데 [1부 00:04:22–00:04:27] >> 저는 가서 하나 [1부 00:04:27–00:04:28] >> 아니야. [1부 00:04:27–00:04:29] >> 5 [1부 00:04:28–00:04:35] >> 아 5네. [1부 00:04:29–00:04:35] >> 근데 여기가네. 자들 아 [1부 00:04:35–00:04:57] >> 엄청 할 거 양기 많이 아 그 [1부 00:05:04–00:05:07] >> 차원이 [1부 00:05:04–00:05:08] >> 본인이 느껴 느끼 [1부 00:05:07–00:05:10] >> 아침에 기하고 [1부 00:05:08–00:05:13] >> 팬통이 없어 [1부 00:05:10–00:05:16] >> 일어 [1부 00:05:13–00:05:16] >> 근데 처음 적응 [1부 00:05:16–00:05:40] >> 이렇게 끼니까 타 좋다고 많이 생겼거든. 잠을 시켜야. 대하는 거고 [1부 00:06:32–00:06:34] 죄송한데 [1부 00:07:47–00:08:35] 암살자 핵심이 그다음에 아니 우리 들어올 때 안 일어나더니 무섭긴 한가 봐요. [1부 00:08:38–00:09:24] 야 무섭긴 한가 보다. 오전에 못 할 거 같아서 시간이 최소 [1부 00:09:46–00:10:37]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해부된 법률안 등 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 저간의 사정이 있어 잠시 사부임하셨던 우리 간사위원님을 재선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육관광 법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간사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지난 10월 2일 조은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위원님을 선임하려는 [1부 00:10:34–00:11:21] 것입니다. 조은희 위원님이 오늘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임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이 없으십니까? 네. 좋습니다.이가 없으심으로 조은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어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소위원장 선출의권을 상정합니다.이 안건 역시 조은희 위원님의 사임에 따라 공석이 된 체육관광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앞서와 같이 조은희 위원님을 다시 최육관광 법안 심사 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11:19–00:12:04] 네. 이해가 없으심으로 조윤희 위원님이 최국 관광 법안 심사 소의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2026년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정외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기해 주십시오. 네 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17조와 국정감사 및 도사회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 관광부에 대하여 2026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12:06–00:12:54] 먼저 최영 장관을 비롯한 문화체육 관광부 직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피강 기관인 문화체육 관광부는 문화 예술의 지능과 국민의 문화 향유, 콘텐츠 관광 산업의 육성, 국민 체육의 지능 등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체육 관광부는 우리 문화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의 K팝 K드라마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환류는 영화와 게임 공형과 문학을 넘어서 음식, 뷰티, 패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K컬처의 성과는 관광과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도 [1부 00:12:52–00:13:43]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어 사각 지대가 있습니다. 개청 계층과 지역에 따른 문화 향류의 격차가 존재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과 생태계는 부족합니다. 컨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한편 인공지능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광 산업의 성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체육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을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한 현존하는 과제입니다. 문화체육 [1부 00:13:40–00:14:28] 방광부는 이런 과제들 몇밀히 살피셔서 국민 누구나 문화를 공정하게 누리고 창작자와 산업이 함께 성장하며 문화 최육 관광의 성과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 감사가 문화체육 관광부의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도 이쁜 논의를 통해서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 누구보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최의영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그간 해 오셨던 것처럼 복정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의에 대해서 답변,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1부 00:14:26–00:15:15]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관기관의 기관 증인에 대한 질문은 위원장과 간사위원 협의에 따라 주질이 7분, 보충이 5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추가 지리를 3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관 중인에 대한 지의 시간은 기관의 규모 성격등을 고려하여 간사위원님과의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반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증인 참고인 신문은 주질리 종료 후 아마도 오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어, 증인 등 신문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모두 마치신 후 어 보충질의를 [1부 00:15:13–00:15:59]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경우는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순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의 질 순서가 끝난 다음에 신문하시면 됩니다. 신문을 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이 모두 종요된 이후에 보충질이 하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위의원님들은 지금 증인 참고인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의 보충질 지리 시간 5분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로 증인 신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오전부터 계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전 지리의 7분을 어 아끼셔서 오후질리에 활용하셔야 됩니다.이 [1부 00:15:57–00:16:46] 오후질이라는 것은 증인 참고인 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추가질리 시간 3분을 증인 신분에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가 질리 3분을 사용하시게 되는 경우라면은 다른 위원님들의 지의 순서에 앞서서 그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 어드벤티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추가질리 3분을 증인 신문에 미리 사용하신 위원님들은 이후 추가질리 3분이 불가능한 건 당연한 거겠고요. 이후 추가질의 이후에 간사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의 시간에도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어 그 정도는 해야 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하고 형평성에 맞는 어 적절한 원칙이 아닌가 생각돼서 그렇게 정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는 증인 신문하지 않으시는 [1부 00:16:43–00:17:32] 위원님들의 대기 시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 그리고 주지 시간을 증인 신문에 할해하시는 위원님들 주질이 시작하시기 전에 증인 신문에 사용할 시간 위원장에게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회 방송에서 오늘 문화체육 관광부에 대한 국정 감사 및 10월 8일 국가 유산청 등에 대해한 국정 감사를 녹화 중계합니다. 10월 21일 대한체육회 등 일곱 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생중계하며 유튜브 국회 방송 채널에서는 모든 국정 감사가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위는 총 29명입니다. [1부 00:17:30–00:18:19]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종합 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인 선서 반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최영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사해 주시고 [1부 00:18:17–00:18:38] 다른 기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영 장갑께서는네 선서가 끝난 후에 직접 서명한 선서를 온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와 계시네요.네 최영 장관님 저기 잠시만 의자 좀 부탁 네 [1부 00:18:36–00:19:22] >> 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 관광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사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7일 문화체육 관광부 최영 [1부 00:19:46–00:20:03] 네. 증인들은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님 문부의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 장관님네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네. 좋은 [1부 00:20:02–00:20:04] >> 네네. [1부 00:20:03–00:20:07] >> 네. [1부 00:20:04–00:20:08] >> 부에 자료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1부 00:20:07–00:20:57] >> 네. 좋습니다. 장님 시간 들어 주십시오. 네. 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페노메논 상폭 상표권 관련해서 의해서 차원에서 번호현실에서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문채부는 부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페노메논 해외 상품권 출론서는 대중인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굿즈에 쓰이는 팬더모니엄 각종 상표 등록 과정도 불투명하고 YG SM 하이브 JYP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민간전담 법인 참여 현황과 입장도 배일에 가려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데 문부와 대중인은 기획 단계 민간주 주도로 하고 있다는 [1부 00:20:54–00:21:45] 식으로 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데 이게 박진영 원맨쇼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팔길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팔길이 원칙입니까? 한몸 원칙입니까? 대통령이 박진영 위원장과 케팝을 국정홍보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케팝도 피해자이고 박진영 위원장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 누가 주도하고 주도하는 건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 페노메논 팬더모니 해외 상품권 출론소 사본 일체 둘째 상표권 출론 신청 과정과 관련된 내부 회의 현황 및 회의록 일체 셋째 4대 [1부 00:21:41–00:22:30] 기획사와 논의된 내용 및 구체적 참여 현황과 입장 관련 자료 넷째 공정의 심사 결과 통지서 자본을 오전 정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살자들과 둘러산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도 위원장께 한 말씀드립니다. 내 편이면 성력화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라 지켜 세우는데요. 5.18도 세월호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어도 함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유경수 여사의 죽음은 달라야 합니까? 국민의 힘은 창작의 자유와 상상력의 영역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창작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듯 역사 외곡으로 인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부 00:22:27–00:23:15] 어머니 유경사를 유경수 여사를 죽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유족인 유족이 겪을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클지 심작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빌 편지에는 자책과 아픔이 고스란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이 시계에 암살자들과 관련된 김몽국 하이브 미디어코프 대표와 허진호 감독, 시나리오 작가, 메가백스 대표 등을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체회에서 이런 사항을 다루지 않으면 도대체 국회 어디서 다룬다는 말입니까? [1부 00:23:18–00:23:22] >> 네. 최민이 위원님, [1부 00:23:23–00:24:12] >> 자료 제출 요구는 자료 요구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지난번에 이미 저희가 증인 참고인 의논할 때 어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의원 증인을 신청했습니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 암살자들 관련하여 뭐 증인 채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반대합니다. 무슨 국감장이 사상 검열하는 자리도 아니고 문화 예술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도 아니고 제가이 얘기를 또 확실하게 하게 된 것은 영화를 받기 때문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1부 00:24:09–00:24:58]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다 가슴 아팠던 1974년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범인을 지목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 자유에 관한 영화입니다. 송건호 회장님에 관한 영화입니다. 1974년 자유언론 실천 선언이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화 좀 꽁꽁이 보시고 좀 영화를 한번 비공개로 우리가 토론해 볼까요? 제가 영화를 안 보고 지난번에 얘기할 땐 저도 피상적이었는데요. 영화를 집중해서 보니까 정말 터문이 없는 지적들이십니다. 반대합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자료 [1부 00:24:55–00:25:20] 제출 요구이신 분들 거수해 보세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암살자들 관련한 증인 참고인 관련된 공방은 두 분 정도로 제가 충분히 경청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신 거죠? 네. 윤영구 의원님. 아. 아, 윤영구 의원님. 아니고 네. 네. 의원님부터 안 [1부 00:25:18–00:25:23] >> 켜지죠? 정현우 의원님 [1부 00:25:22–00:25:26] >> 윤현근 의원님만 주시면 안 되는 [1부 00:25:23–00:25:30] >> 예 정현우 의원님 윤영근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그리고 이쪽 [1부 00:25:30–00:25:33] >>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순서는 [1부 00:25:32–00:25:34] >> 먼저 하세요. [1부 00:25:33–00:25:36] >> 예. [1부 00:25:34–00:25:40] >> 김재현 의원님 그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제가 다음 말씀드릴게요. [1부 00:25:38–00:25:40] >> 제가 해요. [1부 00:25:40–00:25:44] >> 먼저 마이크. [1부 00:25:40–00:25:46] >> 예. 예. 하겠습니다시. 네. [1부 00:25:44–00:26:31] >> 자 저희 의원실이 문부에 요청한 제한국문화문 차량 운일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주과 공요일 평일 업무 시간 외 차량 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이 제출된 자료에는 운행 내역이 한 줄도 없지만 빈양식이 왔는데 문채부가 아마 문화원에 아마 전 세계 문화원에 자료를 취합하면서 달아보낸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말 및 공요일 평일 업무 시간 후에 운행 내역 별도 표기 최대한 자자재에서 제출해 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편한 여기 다 빼라는 거 아닙니까? 자재에서 제출하라면 이게 아마이 메모는 해외 35곳에 똑같이 다 [1부 00:26:29–00:27:17] 전달됐습니다. 한 직원이 실수가 아니고 문채부가 산화하기간에 국회 제출 자료를 줄이라고 사실상 지침을내는 겁니다. 국회 자료구를 성실히 응한다는 건 법률상 응입니다. 근데 문채부는 이게 자료를 아예 감추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자료 뭐 하러 우리가 받을 겁니까? 국회를 얼마나 허접하게 보고 가볍게 보는 건지 이번 국정 감사를 또 한번 살짝 넘겨 보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채부에 태도 이게 뭐니 국감 한 번만 거치면 1년 농사 그대로 넘어간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꿈 꾸지 마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아마 대중문화 교리 위원회에 [1부 00:27:14–00:28:04]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위원회는 회의록이 아닌 간략한 회의 결과 표만 냈습니다. 그래 속기록을 달라 그랬습니다. 담당자는 전화로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제출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사위로 했는지 그 공사 사위로 공식적인 답변을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서면 답변은 전혀 다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져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그제서야 잘못 검토한 걸로 말씀드렸다.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손도 대지 마라. 접근도 하지 마라. 요청도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문채부 아마 확연 직원인 것 같습니다. 대종문화 교리 위원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한번 이렇게 적당히 얼렁뚱 넘어가서 [1부 00:28:01–00:28:41] 이렇게 자료를 통치겠다 이런 아주 불성실 그리고 비겁한 행위 아닌가 싶습니다. 문채부가 국회 제출 자료를 최대한 자재해서 제출하라고 하고 뒤에서는 대통령 식속 위원회죠. 자료 미제출 사유마저 적당히 둘러대고 있습니다. 국회를 정면으로 능욕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국정감사 필요성이 걸린 사위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이런 경의 확인을 하시고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라고 엄중히 요구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8:40–00:28:54] >> 네. 네. 위원장의 정리는 모든 위원님들 발언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로 이렇게 제가 교차에 그럼 여겠습니다. 그 조개원 위원님 발언께 드리시고요. [1부 00:28:51–00:28:58] >> 자료는 아니고 증인 관련해서 예 얘기드리겠습니다. [1부 00:28:56–00:29:46] >> 예. 오늘 본어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의 홍종민 한국 제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해외 출장할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관광 시장이 제개되면서 항공 숙박 투어 예약을 독점하는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역시 시장 역시 서상 최대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영 및 방안 관광 수요가 크게 늘면서 글로벌 OTA 플랫폼의 영향력은 국내 OTA와 전통 여행사들을 제치고 관광 생태계를 흔들 정도로 급격히 커졌습니다. 한국 관광시장에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면 그 수익에 바탕이 된 한국 소비자를 [1부 00:29:43–00:30:24] 보호하고 R 권리를 보장해야 할 법적 윤리적 책임도 함께져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피해 대책과 불공정 행위 그리고 조소의 해피 우혹 등의 문제를 국제 국정 감사당에 출석하여 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 존경환 의원장님께서 오는 10월 23일 종합감사에 트립닷컴 홍종민 지사장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종합 감사 증일 출석 요구안을 제의결 해 주시고 음중이 출석을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0:22–00:31:01] >>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조기원 의원님이 딱 1분 30초를 쓰셨는데요. 다음에 이제 발언하실 위원님들께도 어 좀 당부를 드리는게 오전 지리 시간 아직 업무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지났거든요. 그래서 어 말씀 취지에 맞춰 가지고 필요한 시간 써 주시고 비록 3분이라는 시간을 드리긴 하지만 최대한 시간을 아껴 주시고요. 어 부득이하게 이제 하셔야 되는 내용 이외에 사실 본질이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그때 주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서가 좀 있어 가지고 김석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까 배현진 위원님, [1부 00:30:59–00:31:03] >> 김재건 위원님 네. [1부 00:31:01–00:31:48] >> 네. 위원장님 자료 지출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문채부는 지난해 5월 국립 예술 단체장 인선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공개 모집은 시행하고 공개 검증은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원실은 실제 제도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 예술 단체장 전반의 선임 현황과 절차 공개 모집 공개 검증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채부는 의원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 인사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문부가 국립 예술 단체장을 임명할 때 임명 사실과 주요 경력 등 기본적인 인선 인선 정보를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1부 00:31:46–00:32:32] 국립어린이 청소년극단 단장겸 예술 감독을 임명하면서도 임명 사실과 임기, 학력과 주요 경력 등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자료 요구에는 공개된 내용과 제출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인사 관련 자료다 이런 이유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기 어려운 인사 정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유를 설명하면 되지요. 그러나 이미 공개된 내용이나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항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에 성이 있는 태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문부가 제출 가능한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고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국회 성실히 보고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2:28–00:32:32] >> 네. 배현진 의원님. [1부 00:32:32–00:33:22] >> 네. 네. 배현진입니다. 대중문화위원회가 그래도 우리 정현욱 의원님실에 전화는 받았나 봅니다. 저희 의원실에 모든 연락을 지금 두절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그 박진영 위원장과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의 페노넌이 상표권 문제를 정쟁으로 몰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정한 생태계 내에서 정부 주도의 사업이 그 목적에 맞게 행해졌는지를 살펴보고 싶은데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JYP가 독점했던 지분을 합작법인으로 넘기는 가운데 기업 결합 심사라는 것을 했고 그것을 승인 받았다라고 문체부터 발표를 했습니다.이 기업 결합 승인을 심사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1부 00:33:18–00:34:07] 서류에는 어이 전단법인들의 지분 구조 지금 그러니까네 개의 합작법인 jyp와 하이브 SMYG가네 개의 기업이 함께 결합을 하는데이 법인이 합작이 됐을 때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의결권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취득 금액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추진 사업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가이 결합 심사를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이 서류 일체는 저희 문체의가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앞으로 향후 사업을 간음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간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와 공동위원장인 [1부 00:34:04–00:34:19] 장관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께서 전혀 묵묵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의 위 자료를 제출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0:34:15–00:34:28] >> 네. 그다음에 김승수 의원님 아까 드셨죠? 윤영근 위원님도 아까 드셨 아 아니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김승수 의원님. [1부 00:34:25–00:35:14] >> 예. 대구북의 김성수입니다. 이번 국정 감사는 역대 좀 최악의 국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국정감적인 채택을 보면은 어 지난에 대비해서 그의 62% 정도 감소했고 윤성일 정부와 비해 보면 70%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문재인도 주요 정인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국민의 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뭐 거의 대부분 민주당이 좀 가로맞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서 조은희 간사께서도 지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암살 암살자 암살자들 영화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또 제작 경의와 악의적으로 편집한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저인 창고인도 채택이 안 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1부 00:35:12–00:36:00] 어 기존에 노예가 됐던 허진호 감독뿐만 아니고 어 제작사 대표인 김은국 대표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근기준 이지민 씨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인으로 채택해 두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거짓 허위 자료를 지금 문처에 위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담당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결산을 위해서 저희가 박진영 대중문화 교리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된 비용 일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명백하게 전혀 없다고 이렇게 공문해 왔습니다. 그데 실제 박진영 위원장까지도 직접 이야기한 것처럼 직책 수산 200만 원이 매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거짓 답변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 소명과 [1부 00:35:57–00:36:45] 또 징계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인 채택뿐만 아니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주요한 자료들이 철저하게 지금 가로막혀 있는데 어 김해 여사와 관련된 그런 그 해외에 여행시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필리핀 K팝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 행사가 급조된 점 부적한 예산 집행 짜고친 대국민 기환 행위 등을 그때 지정을 했었고 관련된 자료들 문화별 행사계요 또 행사별 예산 집행 현황 당초 예산 계획 또 수정된 예산 이런 것들 자료 조출 예고를 했는데 전혀 관련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차 3차까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 금토 중인 말만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1부 00:36:43–00:37:25] 심지어 담당 과정은 전기를 꺼 놓고 국장은 전원을 안 받고 어 기조실장은 어 피처탈 내부 고민가 검토에서 지연되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차일 그 핑퐁을 치고 있는데 이게 차가님이 지시한 건지 장관님이 지시한 건지 좀 밝혀 주시고 그게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지 만약에 문채부 내부에서 누가 이게 자료 제출를 고의적으로 해피하고 있는 그런 측근이 있으면 찾아내서 반드시 우리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계 조치를 해 주시고 민장께서는 만약에 외부에 처대등의 압력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 주시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입니다. 예. 이상. [1부 00:37:22–00:37:25] >> 네. [1부 00:37:29–00:37:35] >> 예. 김석규 위원님 하시고 [1부 00:37:33–00:38:13] >> 예. 아까이 정인 관련 회수는 얘기를 하지 마라고 위원장님 하셔서 제가 처음에는 소리를 안 들었는데 또 존경하는 조기님 정인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정인 관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정 감사를 하는 이유가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시하고 또 국민의 어을 해소하는 그런 장애입니다. 증인 관련해서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 암사자들 관련된 증인들 가운데 허진호 감독과 관련된 얘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 [1부 00:38:11–00:38:18] >> 내용이면 가급적 줄여 주시면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십시오.이 [1부 00:38:16–00:38:23] >> 암설자 관련해서의 역사 외국 논란이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1부 00:38:21–00:38:24] >> 예. 주지위에 하실 만한 내용은 [1부 00:38:23–00:38:28] >> 예. 제가 이제 주지위리에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1부 00:38:26–00:38:32] >>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저도 영화를 봤는데 [1부 00:38:30–00:38:34] >> 정말 너무너무 거짓말이 많습니다. [1부 00:38:32–00:38:40] >> 주지리에서 하실 내용입니다. 짧게 절차적 내용 위원장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저도 영화 봤습니다. [1부 00:38:37–00:38:42] >> 그래서이 감독이 왜 이렇게 [1부 00:38:40–00:38:43] >> 엉터리 영화를 만들어서 [1부 00:38:42–00:38:47] >> 예 주지리 관련 내용이신 거 같아요. [1부 00:38:43–00:38:55] >>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못된이 역사 인식을 심으려고 했는지를 직접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하는데 예. [1부 00:38:53–00:38:58] >> 불러달라는 지지를 지금 하신 거 같습니다. [1부 00:38:55–00:39:06] >> 그래서 하지만 종합 국감에서 꼭이 감독을 비롯한 영화제적 관계자들을 풀려 주십시오. 예. [1부 00:39:02–00:39:06] >> 예. 정면 위원님 [1부 00:39:07–00:39:57] >> 정말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 절대 반대고요. 이건 국회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린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합니다. 이미 어 영화 평점 테러가해지고 거기에 집단적인 기계적인 조직적인 매크로 의심 정황이 발견이 돼서 그 해당 아이디들을 특정해서 어 관계사 네이버가 수사 의뢰까지 수사 고소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범죄가 지금 이뤄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임 의원들께서는 뭔가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자는 그런 선의가 있다고 저는 믿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집에 몰려가서 [1부 00:39:52–00:40:42] 물리적인 시위를 하고 CF 활동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희 의원님은 영화 보셨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영화 보지 않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는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고 그걸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본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씩 다르겠죠. 제가 본 거는 오히려 그 영화 내부에 박정희 대통령이 배우인 거는 배제하겠다라는 감독의 연출이 있다가 보여요. 저도 방송 30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보는 사람들 나름의 그런 판단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을 [1부 00:40:39–00:41:25] 국회로 불러내서 창작자를 추궁하고 묻고 따지는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저는 어 일반인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의견을 내고 사회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국회가 어느 정도 정리되게 할 책무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국민의 의미에서 입장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굉장히 힘이 센 정상이잖아요. 그 적어도 문화와 관련된 부분, 창작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자지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서 어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 이런 행위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공방 말고 뭐가 더 남겠습니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1부 00:41:23–00:42:13] >> 네. 네. 예,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어, 위원장 간단히 정리해서 어, 짧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 제가 지금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 부처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의원님들이 때로는 범위를 또 어, 굉장히 넓게 해서 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고 나면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자료의 성격에 따라서는 어, 법률적으로 제출 의무가 없거나 또 자료 주치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면 관련된 조언을 하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것은 어, 구체적인 자료가 등장했을 때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있는 일이지 이런 지침이 하달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1부 00:42:10–00:42:58] 오해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은 저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지출과 관련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 일반인들이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어 거부할 수조차 없는 내용으로 국감에서의 요청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어 꼼꼼히 따져서 어 위원님들이 자료가 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때로는 사실적 조정 그리고 법적으로 안 되면 상세하게 그 근거 규정을 명확히 밝혀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굳이 그 자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미 인정하거나 소명된 경우라면은 그 자료이 뭐 또 다른 것을 막연히 그냥 탐색해 보기 광범위한 자료 등으로 인해서 부처의 일반적인 업무가 마비된다든지 그런 [1부 00:42:57–00:43:45] 방식을 의도하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소통 양쪽 모두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만 이제 허위 자료이라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어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관련된 법률 검토할 필요 없이 보수 체계라는 것과 그리고 경비라는 것은 엄연히 법률적으로 구분된 항봉입니다. 관련해서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향후 추가로 또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거시하는 자체가 국회에서는 또 어 휘발성이 있고 화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건 좀 꼼꼼하게 따져서 점검하신 다음에 저희 저도 당 예 해 보겠습니다.네 그리고 증인과 관련해서 어 위원장도 [1부 00:43:43–00:44:33]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영화를 봤습니다만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어이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한 정리 부분에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이 영화의 내용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지난번 어 건국 전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인데 엄격하게 그 부분은 영주인이라는 행정 행위가 개재된 상황에서 독립 영화로 인정한 것이 마땅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독립 영화가 아니라고 한 것이 부당하지 않은가에 대한 논쟁으로 촉발된 사안이었습니다.이 이 사항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그래서 영화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창작자를 국회에 불러오는 일 두 관사님이 합의를 만약 [1부 00:44:29–00:45:10] 하시잖아요. 하셔도 위원장이 허락할 수 없습니다. 어, 조금 정교하게 설계를 해 주십시오. 영화 내용으로 국감장에 창작자를 불러드리는 일은 여기 계신 두 간사님이 합의하셔도 안 됩니다. 그런 합의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기관님 문채부에 업무보가 있겠습니다. 최영 장관님 현안 중심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그래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모두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어 질답해 충분히 또 밝힐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네 [1부 00:45:11–00:46:01] >>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이정문 간사님, 조은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 관광구장관 최영입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특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채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문채부 직원들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제1차관입니다. 김대현 제2차관입니다. 김기성 차관부입니다. 김정은 기획주정 실장입니다. 정향미 [1부 00:45:58–00:46:48] 문화예술 정책 실장입니다. 김재현 문화미디어 산업실장입니다. 김도형 종무실장입니다. 공영식 국민소통 실장입니다. 강정원 관광정책 실장입니다. 이명아 대변인입니다. 남영 감사관입니다. 이준호 정책 기획관입니다. 명수현 문화정책관입니다. 이용신 예술 정책관입니다. 김영섭 지역문화 정책관입니다. 최성희 컨텐츠 산업 정책관입니다. 김경화 문화산업 미디어 정책관입니다. 최영진 저작권 정책관입니다. 김현준 국제문화 정책관입니다. 장경근 소통정책관입니다. 권수진 소통지원입니다. 이정은 디지털 소통관입니다. 기은복 [1부 00:46:45–00:47:34] 해외홍보 정책관입니다. 강동진 관광정책관입니다. 김진희 국제 관광 정책관 직무 대리입니다. 이선영 체육국장입니다. 강대금 체육 협력관입니다. 이순일 운영 지원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 문부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 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고 12쪽 주요 업무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문화강국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예술인이 안심하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 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춰가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 준비금과 생활 안정 자금 융자로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돕고 [1부 00:47:32–00:48:24] 경제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도 보통의 직장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험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지 보험료 지원을 넓히고 산재보험 당연 가입 전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 보장법 개정을 통해 직권 조사와 제3자 제보를 도입하고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쪽입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케컬체의 저력은 기초 예술에서 나옵니다. 문채부는 기초 예술의 지원을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보고 과감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술량 전속작가 창작 뮤지컬 스케일업처럼 장르마다 필요한 방식으로 창 제작을 뒷받침하고 높아진 [1부 00:48:20–00:49:12] K츠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규와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문채부는 K컬처가 국가 주력 사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업의 기초 체력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웹툰과 드라마 게임으로 뻗어 원천 IP 발굴을 돕고 장로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영상, 대중음악 등 핵심 장르는 분야별 맞춤 전략으로 경쟁력을 한 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우리 영화 영상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문채부는 영상 콘텐츠를 마련하고 [1부 00:49:09–00:49:59] 중회산 영화, 독립 예술 영화 지원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케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연관 산업의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K 컨텐츠와 푸드, 패션, 뷰티 등 K 라이프스타일 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고 재외 문화, 한국 문화원 내 글로벌 K존을 마련해 K컬처의 체험 수출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표와 불법 유통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난재로서 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법계정을 신속하게 도와주신 덕분에 근절 대책을 적시에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작자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K컬처에 지속 가능한 성장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1부 00:49:56–00:50:45] 긴급 차단제 등으로 1900여건의 불법 사이트를 차단했고 국제 공조 수사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발삼아 한층 더 빈틈 없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민의 문화 향유도 중요합니다. 월 1회였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고 통합문화 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아동 청소년을 위한 꿈의 예술단 지원을 강화해 모두의 문화 누림을 위한 정책을 더 크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도시와 문화선도 산단, 유효 시설,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살린 문화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1부 00:50:42–00:51:31] 문화를 즐기고 문화를 문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 예술 패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케이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처럼 전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생각하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은 150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6% 늘었습니다. 전 세계 누구나 꼭 한번쯤 가보고 싶은 대체불과 여행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방안 관광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관문 확장과 숙박 제도 정비 등 수용 태세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콘텐츠와 드라마 촬영지를 여행 [1부 00:51:28–00:52:16] 상품으로 묶고 의료 웰리스 관광과 국제회의 유치도 늘려서 관광 산업에 부과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반값 여행, 반값 휴과, 관광 주민증 등으로 여행의 문턱을 낮추고 바가지 요금 제재 강화와 국민 모니터 운 운영을 통해 믿고 떠나는 국내 여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정책의 추진 체계도 새롭게 갖춥니다. 이달 29일부터 국가 관광 전략 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어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다 같이 관광정책을 더 힘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제정된지 50년이 넘은 관광 기본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등 관광 법제 또한 오늘의 관광 [1부 00:52:14–00:53:02] 산업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체육계의 공정성을과 신뢰를 갖추기 위한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K축구 혁신 위원회를 운영해 대한축구 협회장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체육 단체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운동이 일상이 되도록 운동에 참여하면 혜택을 드리는 튼튼 머니는 올해 70만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장애인 체력 인증 센터와 생애 주기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집 가까이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국민 체육 센터 권립과 노후 체육 시설 개보수도 돕고 있습니다. [1부 00:53:00–00:53:50] 25쪽입니다. 올해 밀라노 코티나 동계 올림픽과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하며 우리 선수단을 지원하는 동시에 한국의 멋과 맛을 세 개에 알렸습니다. 27년 충천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경기장부터 수송 숙박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문채부는 국민이 직접 보고 참여하는 정책 소통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전 부처의 정책 생중계를 지원해 주요 국정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KTV 영상을 개방해 민간의 자발적인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문채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지역마다 문화로 활력이 돌며 [1부 00:53:48–00:54:22] 케이컬처가 세계와 더 깊이 만나는 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부의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응원과 관심, 진심어린 조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적 사항은 겸한 자세로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께 더 나은 정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4:20–00:54: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첫 번째 순서는 임경 위원님인데요. 어 미리 영상 송출과 관련하여 협의가 있었고요. 관련하여서 허가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리 이어가 주십시오. [1부 00:54:49–00:54:58] >> 네. 경기 강명갑 이어경원입니다. 장가님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암살자들 [1부 00:54:56–00:54:59] >> 보셨습니까?네 [1부 00:54:58–00:55:01] >> 봤습니다. [1부 00:54:59–00:55:19] >> 아 장가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영화였다라고 봅니까? 어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감상표는 말씀드리지 않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55:18–00:56:06] >> 그러면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어 74년도로 돌아가는 그런 저는 71년도에 태어났지만 74년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감정을 느꼈고 제가 만약 유가족이었다라면 저는이 미심적은 미심적고이 찝찝한 이러한 기분을 오히려 더는 저는 진상 규명을 더 강하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이 찝찝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이 영화는 이탄이 나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범인으로 우리는 지적한 그런 지목한 그런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당시 현장애 속에 있는 제가 되었고 그리고 [1부 00:56:04–00:56:40] 영화가 끝날 모렵에는이 미심적인 부분을 2탄으로 나와서 반드시 저는 해소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5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는 것은 당시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진실은 규명하라는 언론의 요구를 포합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를 비판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라고 정치권에서 국감 증인으로 나와라 나오지 말라. 상연 중단해라. 사자 명예 훼손 처벌을 요구하는 건 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0:56:38–00:57:01] >>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창작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 자체를 피하고 자기 검열을 검열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열차든 암살자들이든 창작 표현의 자유에는 제약과 진용 논리가 없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0:56:58–00:57:03] >>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1부 00:57:01–00:57:30] >> 한편으로는이 부분 이런 어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문체에 의해서 발생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 의식을 가지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가님께 영화와 드라마에는 영진이와 컨지런 제작 지원 그리고 모태펀드 투자 등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작품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암살자들에도 모태펀드 영정 43 아니 340억 원지 투자되었죠. 투자되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부 00:57:29–00:57:32] >> 네. [1부 00:57:30–00:58:17] >> 네. 그렇다면 영화나 드라마 등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자 심사 기준에 역사 고증 항목 항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네. 역사를 다루는 작품이라면 관객이 기록과 창작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 인물이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 공적 자금을 투자받을 경우 투자 심사 단계에서 국사 편찬 위원회 같은 전문 기관에 역사 고증 자문을 받고 역사 외곡 심의를 거치대 창작의 자위 보장을 위해 자문 결과 반영은 창작자가 판단을 하게 하고 관객이 사실과 허구 여부를 잘 알 수 있도록 보지하는 기준 정도는 마련되어지면 좋겠다. 또한 창작자는 논란의 부담을 [1부 00:58:15–00:58:27] 그렇게 되게 되면 창작자는 논란에 부담을 들고 관객은 믿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8:23–00:58:35] >> 객관적으로 필요한 역사의 어떤 고증에 관한 문제는 어 자문을 의뢰한다면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강호할 수 있 [1부 00:58:33–00:58:50] >> 네. 그래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 원칙에서 역사 소재 콘텐츠 검증 체계를 좀 마련해 보시는 것도 이런 논란에 있을 논란 소지에 올라왔을 때 어 말하기도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네 [1부 00:58:49–00:58:53] >> 알겠습니다. [1부 00:58:50–00:58:58] >>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침대 있게 논의하시고 반영시킬 수 있으면 반영시켜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8:57–00:59:00] >> 네네 [1부 00:58:58–00:59:06] >> 장관님 작년부터 한류 산업 지능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네 네. [1부 00:59:03–00:59:16] >> 예. 문채부이 법안을 보게 되면이 문채부 장관은 한류 산업 등에 관한 지식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식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0:59:16–00:59:2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59:16–00:59:29] >> 네. 한번 보시죠. PT 올라오는 거 장가님, 어떤게 진짜이고 어떤게 가짜인 거 같아요?이 화면에 PT에 보이죠? 구분 가십니까? 구분되십니까? 잘 구분 [1부 00:59:28–00:59:31] >> 다음 거 보여 줘 봐요. [1부 00:59:29–01:00:19] >> 네. 이거 구분이 됩니까? 전혀 안 돼요. 다음 거.이 불닭볶음명 엄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 구분이 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먹걸이이 김 또한 진풍 가품이 구분이 안 돼요.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케이프드 인기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까지 K드 수행은 약 85억 달러로 전년 대비 8.9%가 9%가 늘었고 캐대현이 흥행하자 편의점에 외국인 결제권세는 185% 그리고 긴밥 매출은 231% 뛰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K드, [1부 01:00:15–01:00:26] K화장품, K 컨텐츠들이 짝퉁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채 이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1부 01:00:23–01:00:48] >> 네. 조합적으로 어 지식 재산처 외규부와 함께 지금 보호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좀 대책을 해서 글로벌하게 해외 각국과 협의해서 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민간 권리 권리자들에게는 저희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해서 소송을 걸고 그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형태로 [1부 01:00:47–01:01:34] >> 어 인바운드 관광객 방안 관광객을 계속해서 늘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소비가 일어날까요?이 이 한국 브랜드를 베긴 이조 상품의 전 세계 유통 규모가 11조원에 달해 우리 우리 기업 매출 감소가 7조원 그리고 정부 세수 손실이 1조 8천억에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도 전에 브로커가 상표 등록을 선점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비비고. 네. 상표 무단 선점 사례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이러한 K브랜드 무단 선점 사례는 불과 2년 만에 2.3배가 늘었어요. 아, 이렇다라면 짝퉁이 저렴한 가으로 법남하면 방안한 외국인 관광객 수도 전을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 쇼핑을 어 쇼핑 소비도 [1부 01:01:32–01:02:01]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관광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대한민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자국에서 저렴하게 한국 물건을 내가 구매할 수 있다라면 왜 관광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산업에 가장 타격을 줄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차원에서 계속 말만 하지 말고 이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어떻게 하네 [1부 01:01:59–01:02:20] >>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지식처 함께 공동으로 지금 협의체를 아예 구성을 했고요. 또 대중문화 교류의원에서도 함께 참여해서 지금이 부분을 민간과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한류 콘텐츠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19–01:02:26] >> 제가 하나를 안 보여 드렸는데 지금 대출 파면 있어요. 제는 전체가 다 황글로 있고 [1부 01:02:25–01:02:29] >> 네. [1부 01:02:26–01:02:38] >> 네. 상도 다 대한민국 3부터 시작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꾸로 적혀 있는 그때 제가 그걸 알게 해야네 [1부 01:02:34–01:02:50] >>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임 이임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진인 위원님은 주지리 7분을 오후에 사용하시겠다고 의견을 밝혀 다음은 정준호 의원님입니다. [1부 01:02:50–01:02:51] >> 장관님 [1부 01:02:51–01:02:55] >> 네 [1부 01:02:51–01:03:08] >> 암살자들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을 넘어서서 배우 제작사, 영화 감독 등 관계자에 대한 외압과 위협으로 바뀌고 있는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십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1부 01:03:05–01:03:52] >> 네. 무상 국제 영화제 개막십과 야외 무대 인사도 모두 취소가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주연배우 집앞까지 집회까지 열린이 상황이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정신적 내상 신체적 외상까지 입히겠다라는 악의적 공격인데 관련자들이 트라우마를 입어서 창 제작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국민의 임은 상형 중단까지 요구를 했고 감독을 국정 감사장에 세우려 했고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에서 개막장에서 빼라는 서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모태 펀드와 국채은행 투자금을 환수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모태 펀드 투자를 개별 작품의 정치적 성향으로 결정한다는 말 들어 보셨어요? [1부 01:03:51–01:03:56] >>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1부 01:03:52–01:04:02] >> 네. 잘 아시다시피 모태 펀드는 현재 민간 운동사의 독립적 투자 심의를 거치고 있죠. [1부 01:03:59–01:04:04] >> 예전에 이제 김기춘 전 비실장하시죠? [1부 01:04:02–01:04:05] >> 그 당시에는 [1부 01:04:04–01:04:17] >> 모태펀드 운영사 인사까지 교체해 가면서 투자를 영향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펀드 운영사 투자처 정하거나 간섭하지 않죠. [1부 01:04:16–01:04:19] >> 전혀 간섭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1:04:17–01:05:06] >> 예. 저희는 김기춘처럼 하지 않습니다. 어제 부산 국제 영화제에 개막했고요. 올해부터 부산 국제 영화제 최고장 최고상 수상작의 미국 아카데미상 술품 자격이 주어집니다. 명실상부학에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떠오른 위상에 지금이 논란이 찬모를 끼었는 것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부서정당과 단체 문화예 탄압은 전통이 돼 버린지 오니다. 이만이 감독 방공법 위반을 구속시킨 시리의 옆보로 1965년입니다. 보도 지침을 내려서 언론을 통제한 전두한 정권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는 명단을 만들어서 사람을 배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화, 만화, 출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마음에 [1부 01:05:03–01:05:53] 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무차별 예산 사건과 사업 폐지 등 나날이 진화하는 형태의 입틀막 행위가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장 보시면요. 어 저희 지역에 있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일한 당극장인 장관님도 한번가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국가 등록문화 유산 등록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객석 사이에 이렇게 어 색깔이 다른 시트가 돼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안에 영화 대사가 적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검열 당했던 대사들입니다. 별다른 내용도 아닙니다. 가자가 이런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언제 힘없는 나라 나라을 받냐 이런 대사도 있는데 가운데 지난 색깔이 뭘 상정하시는지 [1부 01:05:50–01:06:39] 아십니까? 멍입니다.이 상은이이 광주국장이 만들어진지 90년이 됐는데 9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문화예술를 지능하고 지원할 의무가 있는 국회 문조 문위원회에서조차 검열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고이 상과 멍은 지금도 문화예술계에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목경 의원님께서도 윤석결차 말씀해 주셨는데 만지는 2023년 보조금을 116억에서 25년 28억 9,500만 원으로 무려 86%나 삭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출연 배우의 광고주, 유진 배우의 광고까지 압박을 해 가지고 돈주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1부 01:06:36–01:07:25] 변호인 출품 배제 지시한게 12년 전입니다. 해외 영화제 상향까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만큼 저희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풀려되지 않도록 창작적 보회에 앞장을서야 되겠습니다. 싱가포르 국제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자란성은 우리 영화 해외 관객 앞에서 반드시 상형돼야 되겠죠. 장관님. 다음 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관님 청년 문화 예술 패스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70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올해 361억 원에서 내년에는 7 8,억 가까이 20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지원 대상도 23년 19세에서 올해는 내년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 확대 확대되고요. 예산 [1부 01:07:22–01:07:33] 평선상 지원 인원은 28만 명에서 무려 64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단순히 청년들에게 문화생활비 나눠 주기 위한 사업은 아니죠, 정원님. [1부 01:07:32–01:07:33] >> 네. [1부 01:07:33–01:07:37] >> 예. [1부 01:07:33–01:08:05] >> 네. 24년 그이 청년 문화 예스패스 처음 도입을 했고 사용할 수 있는 분야도 처음에는 공연과 전시 즉 순수 예술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저 PPT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청년들의 바구처를 지급을 해서 순서 예술를 경험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고 새로운 관객을 형성한 다음에 문화 소비들 확대해서 창 제작 현장의 수익을 환유해서 문화예술 시장 확대라는 선순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1부 01:08:03–01:08:07] >> 네. 시작할 때는 저런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1부 01:08:05–01:08:55] >> 네. 자,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20배나 늘게 되는데 어이 순수예술 분야의 지금 그 선순한 구조가 그대로 확대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연극, 클래식, 무용, 국시 등은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게 청년 예술 문화패스의 어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어 장 24년도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전액 사용한 뒤에 추가로 공연 전시를 관람했다는 응답이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 가까이 정해졌는데 이동 가운데 순수료 얼마를 쓰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문체부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분석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청년 문화예술 패스 예산이 22배 증가한 [1부 01:08:52–01:09:13] 반면에 공연 전시 분야 등 문화예술 창작 지원 예산은 2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8,억 가까운 패스는 영화, 도서 체육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작 공용과 전시에 만드는 창 제작 지원을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관님. [1부 01:09:11–01:09:15] >> 네. [1부 01:09:13–01:09:54] >> 다음 ppt. 지역에서는 돈이 있어도 볼 공연이 없습니다. 25년도에 61%의 공연이 어 수도권에서 열렸고 티켓되면 75% 티켓 판매액은 무려 80%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지역 청년에게 패스 금액만 더 지급한다라고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에게 지원을 더 해 주는 것만 부족하고 지역에서 실제로 공연과 전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별 공연 전시 이용률을 별도의 성과 지표로 문채부해서 적극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 말씀을 좀 주십시오. [1부 01:09:52–01:10:37] >> 네. 의원님 말씀처럼 청년 패스, 문화 패스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순수 예술에 대한 공연 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 사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또 지역에서는 또 순수 공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어떤 좀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도서 구입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영화도 볼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쏠림 현상도 있고 물론 이제 어 분야마다에 한돈은 정해 놨지만 쏠림 현상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이제는 아주 잘 이용을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 생애 회만 이렇게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1부 01:10:35–01:11:25] 청년이라고 하는 그 19세부터 34세 내년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지원 정책으로 아예 이거를 어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요. 그래서 경제적 취약자인 청년 세대가 문화 누림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이제 맞게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순수 예술이나 혹은 지역 순수 예술이 부족한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뭔가 어 혜택이 더 그늘이 들어지고 다른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한도를 어떻게 책정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도 되지 않고 오히려이 청년 패스가 청년들에게 또 [1부 01:11:22–01:11:30] 어 문화 전반에 아주 좋은 자양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1:27–01:11: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입니다. 어 오전질리 3분만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3분 입력 부탁드립니다. 지의해 주십시오.네 네. 김대현 2차관님 해외 유명 축구 9단을 국내에 초청해서 경기하려면 대한 축구 협회에 승인 받아야 하죠. [1부 01:11:45–01:12:02] >> 협회는 개최격과 운영 계획도 심사하고요. 일정 조정은 물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치금을 부과하거나 면제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연맹 역시 K리그 9단이 관련된 국제 경기라면은 개최 동의와 일정 조정에 관여합니다. 맞죠? [1부 01:12:01–01:12:04] >> 예, 맞습니다. [1부 01:12:02–01:12:42] >> 네. 그런데 의원실이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PPT 보시죠. 2022년에 프로 축구 연맹과 쿠팡의 중개권 후원 계약에는 쿠팡이 해외 명문 9단을 유치하면 팀 K리그를 구성해서 경기를 개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2024년엔 대한축구 협회도 쿠팡과 팀 12 중계권 및 후원 계약을 하면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 관련 협조 사항을 계약 사항에 넣었습니다. 2026년 연맹 재계약에도 관련 협조 사항이 다시 포함됩니다. 차관님, 국제 경기를 심사해야 하고 승인해야 할 기관이 동시에 특정 사업자의 경기를 도와주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 있는 구조 아닙니까? [1부 01:12:41–01:12:43] >> 예, 그런 측면이 [1부 01:12:42–01:12:45] >> 그렇게 보이죠. [1부 01:12:43–01:13:29] >> 네. 이후에 실제 승인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어, PPT 보시죠. 실제 승인 과정입니다. 협회는 2023년 스타디움 맥스에는 24억 원의 현금 예치를 하루 남직 기한을 두고 요구를 했고 2025년 D드라이브에는 약 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쿠팡이 개최한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는 예치금을 미부하거나 면제를 해 왔어요. 다음 PPT 보시면 2022년 토트넘 세비아 승인 서류입니다. 쿠팡 플레이 시리즈 2022년 7월 16일 토트넘 세비아전 개최 승인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작 2 경기에 대한 프로 축구 연맹 개최서는 제출돼 있지 않은데 천보 동의서를 열어보니 같은 4월 전인이 7월 13일 팀 K리그 토트넘전 개최서였습니다. [1부 01:13:27–01:14:11] 토트넘전 세비아전의 동의서는 내지 않고 다른 선 다른 경기의 동의선을 어 승인 서류에 첨부를 한 겁니다. 차가님 이건 단순히 서류 하나 빠진 문제가 아니고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기 신청서에 다른 경기 동의서를 넣어서 제출하고 협회는 걸러내지 않고 승인을 한 겁니다. 과거의 협회가이를 실무자 착오라고 답을 했는데 다른 경기 동의서를 제출한 것까지는 단순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누가 왜 이런 서류를 제출했고 협회가 어떻게 승이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확인해야 되겠죠. 장관님, 경쟁 사업자한테는 높은 문턱을 세우면서 쿠팡에는 제3자 경기 불승인 취 취지의 친서까지 발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상 쿠팡 밀어 주기로 보입니다. 협회 [1부 01:14:09–01:14:21] 노골적인 특는 오후 증인 신문에서 추가로 더 확인을 할 건데요. 예. 위원장님 남은 지리 시간은 어 이따가 쓰기로 하고요. 장관님 어떠십니까? 쿠팡 밀어주기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1부 01:14:20–01:14:30] >> 네. 의원님 지역처럼 여러 가지 그런 징호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의깊게 지금 [1부 01:14:28–01:14:38] >> 네. 관련해서 경찰 수사 중이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류도 안 내고 있는데 이따 오주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한번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입니다. [1부 01:14:37–01:14:48] >> 네. 네. 시간 관리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근 위원님 오전질리 7분 다 쓰십니다. 7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14:47–01:14:50] >> 예. 장관님. [1부 01:14:48–01:15:12] >> 네. 국정 감사라는 건 행정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 주고 또 행정이 놓친 부분은 입법과 행정이 함께 숙보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문화체육 관광부는 전 국민의 문화적 삶을 어 이렇게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처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그렇죠? [1부 01:15:11–01:15:15] >> 네. [1부 01:15:12–01:15:19] >> 장관님 그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서 영화 보셨다 그랬죠? [1부 01:15:17–01:15:27] >> 네. 영화 제목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암살자라고 읽으셨습니까? 암살자들이라고 읽으셨습니까? [1부 01:15:24–01:15:32] >> 그냥 저는 쓰여진 대로 암살자 괄호 열고 들 괄호 닫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1부 01:15:29–01:15:39] >> 괄호를 하고 읽으셨습니까?데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이 [1부 01:15:35–01:15:53] >> 영화의 사실은 역사 외곡의 요수들이 제목에서부터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 한국 콘텐츠 진행원이 콘텐츠 가치 평가에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 A등급을 부여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네 [1부 01:15:52–01:15:56] >> 알고 있습니다. [1부 01:15:53–01:16:11] >> 장관님도 이해 동의하십니까? 콘텐츠 가치 평가가 A 정도 됩니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콘텐츠 가치 평가는 외부 위원과 독립적으로 거기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건 정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1부 01:16:09–01:16:49] >> 하리로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영부인이 조년의 사주를 받은 문세강에서 피살됐고 유가족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권력 내부의 기획 가능성과 연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 정서상 영화적 상상력만으로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과 관객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이 영화로 인해서 만약에 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거나 한다면 그거는 저희가 사법적 절차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부 01:16:48–01:16:54] >> 제가 사법적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정서를 묻고 있는 것이고요. [1부 01:16:52–01:16:57] >> 장관께서는 역사적 사건을 영어 아는 것이 [1부 01:16:55–01:17:03] >>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역사 외고 금지에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1부 01:17:03–01:17:13] >> 저는 상상력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17:10–01:17:25] >>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됩니까? 나중에 뭐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영화가 나와도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그 정부는요 문화행정을 이끌고 있는 정부 [1부 01:17:22–01:17:28] >> 정부는이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대해서 잠깐만요. [1부 01:17:26–01:17:34] >> 장관께서 출연 배우에 대해서 SN SNS에다가 비판적 글을 쓰셨지요? [1부 01:17:32–01:17:36] >> 출연 배우를 [1부 01:17:34–01:17:40] >> 쓰셨죠? 하고네 썼습니다. [1부 01:17:36–01:17:58] >> 그러면 장관은 이미 영화에 대해서이 평가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으로서 개입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개입을 했으면 역사적 왜곡 사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언급이 있어야 그것이 문화체육 그 장관의 역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부 01:17:55–01:18:12] >> 창작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 위해를 강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채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장관이 나설 일이 아니고요. 장관은 역사적 왜곡 사실에 대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창작자들을 보호하고 창작자들이 마음껏 자기 [1부 01:18:11–01:18:16] >> 제가 창작자들을 보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1부 01:18:13–01:18:24] >> 장관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장관이 개입을 하려면 역사적 외국 사실까지도 같이 언급을 했어야 그것이 맞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1부 01:18:22–01:18:28] >> 물리적 위회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1부 01:18:25–01:18:45] >> 어 성경관 향교 서원이 부분을 아마 장관님 놓시고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문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장관님 성균관은 서울에 하나가 있고요. 지역의 향교와 서울은 국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1부 01:18:45–01:18:47] >> 향교가 한 230 [1부 01:18:47–01:18:50] >> 모르시지요? [1부 01:18:47–01:18:54] >> 향교가 230개 정도 있습니다. [1부 01:18:50–01:18:58] >> 향교가 234개 있고 서원이 87개 있습니다. 맞지요? [1부 01:18:56–01:19:26] >> 문채부는 성균관 향규 서원법에 따라서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문채 노력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 작년 9월에 저희가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 종합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 여러 가지 계승 발전을 위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고 노력을 [1부 01:19:24–01:19:33] >> 제가 확인은 그 실제 보고서 내용 말씀하신 보고서 내용 확인해 보니까요. 현재 지역 향 절반 이상은 [1부 01:19:31–01:20:03] >> 문을 열 사람이 없어서 상식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제 지역부인 공주부 청향에서도 제가 향귀를 직접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원인의 직접적 원인이 뭐냐면 성경관하고 향교인의 실무자들 절반 이상이 급별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향교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이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 그렇게까지 깊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부 01:20:00–01:20:16] >> 현행법에는 지원 근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지원 근거를 구체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요.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1부 01:20:13–01:20:25] >> 네. 그 서원 개정안이 지금 발효된 것은 알고 있고요. 지원 운영 쪽에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요 [1부 01:20:23–01:20:30] >> 내용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문채부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20:29–01:20:3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0:30–01:20:42] >> 네.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관련돼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채부 장관는 문채부는이 충청 유니버시드 대회에 대해서 총괄할 책임을지고 있지요. [1부 01:20:41–01:20:46] >> 네. 같습니다. [1부 01:20:42–01:20:52] >> 어 그런데 이번에 그 2026 아치 나구야 아시안 게임 부실 운영 상황 장관님도 들어서 알고 계시죠? [1부 01:20:50–01:20:54] >> 네. [1부 01:20:52–01:21:24] >> 지금 보니까 2027 충청 유니버셔드 대회 준비 현황에서 수송 지원을 위한 운영비 증액이 7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당초에 수송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없었습니까? 반영은 됐지만 어 저희가 계획한 부분보다는 충분히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증액에 대한 부분을 상의 드리려고 하고 있던 차이 [1부 01:21:22–01:21:27] >> 예산 증액을 위한 그 KDI 재검토 결과가 10월 말에 나오지요. [1부 01:21:25–01:21:41] >>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검토 결과가 더 늦어지거나 증액이 일부만 인정된다면 지금 2023년도 잼버리 부실 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이 [1부 01:21:39–01:21:49] >>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늦어지거나 예산이 전부 반영되지 못하면 장관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1:21:46–01:22:15] >> 어이 부분은 특히 해외에서 많은 청년들이 국내로 와서 참여하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번 2번에 아시안 게임처럼 그런 부실 이벤트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완전을기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의원님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2:11–01:22:20] >> 예산하고요. 지금 그 경기장도 계약 채급이 절반이 잘 안 되어 있고 [1부 01:22:18–01:22:24] >>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1부 01:22:22–01:22: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1부 01:22:28–01:23:18] >> 장관님 50년 넘게 방치된 낡은 예술 초육요원 병력 특례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병역 특내 제도는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예술 체육요원의 의무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령으로 정한다 했고요. 그 시행령에서는 이제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그리고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1위로 입성한 사람 이에 대해서만 이제 병행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이 중에 80% 이상은 사실상 아시아 경기대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가 해당하고요.이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한번 화면 한번 띄워 주시죠. 경역 특내 제도는 국위 선양의 그 [1부 01:23:14–01:23:56] 기여한 선수들에게 주는 일정의 혜택이죠. 예. 근데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메달 어떠냐 무겁냐? 군대 안 갑니다. 이기혁 선수. 그리고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면제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 양민혁 선수. 그리고 박승수 축구 선수는 전역 모자를 쓰고 사실상 군을 조롱하는 이런 퍼포먼스까지 했고요. 또 노시안 야구 선수는 과정은 필요 없이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예. 어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1:23:52–01:23:58] >> 네. 참 어 철없는 네. [1부 01:23:56–01:24:02] >> 네.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1부 01:23:59–01:24:10] >> 특히 우리 청년 세대에게이 심각한 공정성의 문제점을 지금 드러낸 사건이 아니겠는가? 응. 아니겠습니까? [1부 01:24:09–01:24:13] >> 예. [1부 01:24:10–01:24:54] >> 그리고이 아시안 게임 기준에서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응 그 축구 야구를 위한 혜택만 좀 집중이 돼 있고 실제로이 선수들은 그 대한체육회가 실시하는 기본적인 소양 교육조차 받지를 않았어요. 선수천에 입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여튼 모든 혜택이 집중이 되면서 어 포상금까지도 다 동일하게 봤죠. [1부 01:24:50–01:25:12] >> 네. 그래서이 제도는 이번에 반드시 혁신을 해야 되겠다.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단순히 아시안 미리 이렇게 규정하고 그 매달을 어 저 경 혜택을 주는 제도보다는 포인트 있죠. [1부 01:25:11–01:25:15] >> 네. [1부 01:25:12–01:26:02] >> 예. 국민체육 직공단에서 경기력 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포인트를 다 먹기고 있죠. 각 성적별로 예 저는 아시안 게임 우승보다도 세계 선수권 우승이 더 그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 선수권 우승자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형역 면체 혜택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이게 포인트 제대도 제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시안 게임 1위 같은 경우는 10점을 줘요. 근데 2위는 2점을 주고 3위는 1점만 줘요. 이런 것도 사실 불공정한 포인트 제도 운영이고 포상금에서도 너무 과도한 격차 거의 승자 독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완하면서 어 병역 면제 혜택도 포인트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1부 01:25:59–01:26:10] 그것에 근거해서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부 01:26:07–01:26:50] >> 네.이 이이 예술 체육의원 병역 특내 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 거기서 일정한 뭔가 성과를 얻은 선수들이나 예술인들의 어떤 기량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병역에 대한 개념 그다음 공정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바뀌 거 같습니다. 시대상에 따라서요. 이번에 어 또 그런 제기가 국민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 의견,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곡방국 병무청과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좀 어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6:47–01:27:15] >> 예. 다만 군입대로 인해서 선수 생명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우래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군 체육부대 상무부대라고 하죠.이 이 상무부대를 보다 활성화하고 여기에 그 전부 보다 많은 그 선수들이 그 본인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아울러서 마련해 나가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상관님 동의하시죠? [1부 01:27:14–01:27:1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7:15–01:28:03] >> 예. 다음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의 그 비수도권 청년들 차별 문제에 대해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그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앞서서 존경하는 정준 의원님 도치자 어 얘기를 해 주셨듯이 많이 그 대포 그 활성화됐죠. 제가 국감에서 지난 국감에서도 어 처음에는 윤성열 정부 때 시범 사업으로 도입됐지만은 어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어 그 청년들이 실제로 즐기는 영화나 대중 음악 등 대중적 분야로도를 과감히 넓혀한다 촉구를 했었고 그렇게 했었죠. 네. 청년들의도 상당히 높아졌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의 청년들하고 [1부 01:28:00–01:28:47] 대화를 하면서 느꼈는데이 청년 문화 예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80%는 서울에 수도권으로 가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수도권을 갖다 오려면은 추가로 한 10만 원 이상의 여비까지 추가로 든다는 겁니다. 숙박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청년 문화 예술 패스가 조금은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렇게 그 지방의 청년들은 너무 불이익이 많다. 지방의 정말 문화 콘텐츠 전시 공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서울에 유명한 공연들이 지방에 순해 공연 올 때도 그 한 달간 해도 [1부 01:28:45–01:29:30] 충분히 만석을 할 수 있는데 2, 3일이면 간다 이거예요. 왔다가. 그러니 그 공연 따라 보려면은 결국은 서울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제기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방의 문화예술 임프라와 콘텐츠를 늘려 나가야 된다. 이거 이게 문체부에서이 부분을 좀 중심을 둬야 되는데 좀 전에도 지적됐다시피 오히려 그 순수해설이나 뭐 창제작 지원 예산는 또 격 더 줄어두고 있어요. 더 줄어도만큼 지방은 또 더 약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의 문화 예술 콘텐츠와 인프라를 좀 대포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한 좀 얘기해 주십시오. [1부 01:29:28–01:30:15] >> 네.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인 지역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좋은 공연이나 좋은 콘텐츠를 즐기 위해서 또 대도시로 나와야 하는 그래서 추가 비용이 또 드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는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를 지역 쪽에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예산에도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올해도 지금 우리 동네 이계온 우리 동네 이계 프로젝트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19세부터 34세까지 모든 연령층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수도권은 10만 원이지만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 정말 많은 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계에서도 그래서 지역 공연, [1부 01:30:13–01:30:27] 지역에 가서 컨텐츠를 만드는 이런 노력들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빨리 지역 쪽을 문화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0:25–01:30: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현욱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0:32–01:31:00] >> 네. 부산 수영 국회의원 정여욱입니다. 자, 장관님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에 올림픽 계로서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이 전 세계에 분명히 각인되는 엄청난 속역 뭐 여러 가지 뭐 체육계이 행사 자체가 그 국가적 과제로 해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건 누구라도 온 국민이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1:30:58–01:31:11] >> 그만큼 학계 올림픽이 다시 저희가 준비되고 있고 특제는 특정 지역 도시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모든 축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죠? [1부 01:31:10–01:31:13] >> 네, 맞습니다. [1부 01:31:11–01:31:30] >> 그리고이 수정은행엔 처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정부가 또 재정 보증서의 서명까지 해야 되고 이런 국가만큼 준비도 국가 수준에 맞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저을 따지고 짚어봐야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1부 01:31:29–01:31:32] >> 네, 맞습니다. [1부 01:31:30–01:32:18] >> 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되는 얘기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모든 공무원을 모든 해당 기관 문채부 체육회 그다음에 해당 관리 기관들 서울시 모든 부분을 저희가 다 입술을 하고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자, 문제가 5월 4일 날 전북도에 전조 올림픽을 개최하죠. 보안 요청하면서 문제를 다 짚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우리가 이미 작년에도 저도 지적을 했지만 IOC 개체 규정했다는 것은 이미 5월 달에 김재부가 다 지적을 했던 거 같습니다. 보안 요청을 했으니까요. 압축적 개체를 요구했고 비용 자체가 사업비 예상 자체가 토목을 기압됐다. 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 [1부 01:32:15–01:32:51]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연도별 숙박 문제는 뭐 압도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는 보안 요청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선수청 조성용지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예산이 나온 체육회 지적이 있습니다. 체육회가 이게 뭐 일부 개인 의견이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체육회의 공식 문서에 들어온 겁니다. 적정 예산을 갖추지 못하면 개최하지 않는 게다. 이건 어떤 올림픽 자체 개체 자체를하고 낮춰 보는게 아니라 그만큼 국가적 과제로 이걸 어떻게 짚어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1:32:51–01:32:52] >> 요. [1부 01:32:51–01:32:55] >> 네. 네. [1부 01:32:52–01:33:17] >> 자, 이게 뭐 특정 지역이나 뭐 특정 뭐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여기 차가님 계시지만 당시 전부기체육국의 민주당 윤전병 의원이 본인의 SNS에서 글을 올린 글이 있죠. 예,내용을 보시면 이거 아마 이미 문채부가 공적으로이 5월 달에 보안 요청을 할 때 했던 내용과 크게 다른 건 없을 겁니다. [1부 01:33:16–01:33:19] >> 상관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1부 01:33:19–01:33:20] >> 아, 그때 [1부 01:33:19–01:34:09] >> 얘기하고 주거받은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이 과정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전북기 보류를 요청한 공문이란 문서가 제대로 있었는지 그리고 심사 발표 때 서울시와 휴비 중임으로 보류를 희망한다. 자, 그다음 얘기도 똑같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전복도가 공식적으로 심의 보류를 요청한 공무원 무서 구두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뭐 구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뭐 자세한 내용은 이것까지 뭐 깊이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자, 이게 그다음에 서울시 공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답변입니다. 이제 공으로 [1부 01:34:06–01:34:54] 문화문채의 심의를 앞두고 전북 측에서 공동 개차 의사를 타진해 왔던 건 맞습니다. 타진해 왔고 다만 재정분담이나 인력 지원등 구체적 상원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없는 거 같습니다. 두 지자체 간의 재정 분단등 구체적인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공동 개체 여부은 판단하기 그리고 전북측의 구체 제한이 오는 경우에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전부근 서울시에 이제 공동 개찰대 제한하면서 대명의 서울 명칭을 함께 쓰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전주 서울이 되고 서울 전주학의 올림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1부 01:34:53–01:34:56] 차간 어떻게 보십? [1부 01:34:54–01:35:01] >> 예. 그거는 합의 여부에 따라서 [1부 01:34:57–01:35:08] >> 자 장관님 대명이 이렇게 바뀌면 개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1부 01:35:06–01:35:10] >> 어 그 부분은 아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35:08–01:35:56] >> 예. 알겠습니다. 해석은 나중에 하시고. 자, 서울까지 넣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개체 계획이 그러면 큰 틀에서 바뀌게 되면 원칙적으로 체육회 공모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자료가 저 10월 6일 날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개최 계획이나 일부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 유치 심사위원회 재심의 대상이나 공동계차와 같은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대한체육회 국내 유치 추진 도시 공모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채부 답변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1부 01:35:53–01:35:58] >> 네. 어 아직 답변 내용이 맞냐? [1부 01:35:56–01:36:44] >> 네. 답변 내용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정하는 IOC가 2027년에 3월의 후보지 지금 하면 인도 카타를 한 개국 정도가 응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대화를 들어가는 거죠. 후보지를 압축에 들어가는 거죠. 뭐 몇 군데로 압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니다. 자, 지난번 체육 절차에서 서울하고 전주가 있을 때 이제 6개월이 걸렸죠. 문채부 시민은 2월 달 시작해서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3월까지 몇 달 남았습니까? 한 6개월 남았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북도는 [1부 01:36:42–01:37:34] 서울시와 시설 협약서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협약소 그 내용을 보면 비용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얘기가 없으니까 얘기가 안 돌아가니다. 시설 사용 협약 써 가지고 공동 개체 논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치 확정이 돼서 나중에 이런 건 나중에 논의하자고 상호 협력하자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정해진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도는 지금 현재 6조 9,900 정도의 지금 재원을 얘기했습니다. 지방비가 2조 7,억이 넘습니다. 지방비가 2조 7천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뭐 아실 겁니다. 600억짜리 공사 하나 못 찍겠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이 [1부 01:37:30–01:37:40] 조칠 만들겠습니까? 자, [1부 01:37:36–01:37:40] >> 이런 과정에서 조금만 더 [1부 01:37:41–01:37:51] >> 예. 아 그 지의 시간에는 지의 시간은 쓰지 마시고 답변 시간을 30분 정도 30초 정도 더 드리고 있습니다. [1부 01:37:49–01:38:19] >> 정관님이 답변만 해주십죠. 이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공동체 반영에서 내일 바뀌는데 올림픽 유치의 출발점은 이제 해당 지자체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가 지금 무언가 어 실현성이 높은 안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전주가 않은 거네 [1부 01:38:18–01:38:25] >> 어떻게 이제 저희한테 제출 하는지를 저희가 잘 살피고 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네 [1부 01:38:24–01:38:26] >> 마무리 부탁 [1부 01:38:25–01:38:31] >> 지금 아직 진행 중이어서요.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이른 거 같습니다.네 [1부 01:38:28–01:38:3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8:40–01:39:15] >> 네. 어 여러 혼란된 이슈들이 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일상적인 업무들을 제대로 해 주시는 것이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관님. 문채부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홍보하는 또 대변하는 주부서이신 거죠? 네, [1부 01:39:12–01:39:32] >> 맞죠. 네. 그래서 해외 홍보 정책관을 두어서 또 해외의 대한민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오류를 방지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9:28–01:40:16] >> 네. 그런데 어 지금 그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의 현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들이 해외의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그런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 고민하시고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한국이 다른 전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나라가 되다 보니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래도 언어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로 어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분들이 [1부 01:40:14–01:40:25]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사관이든 여러 기관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찾겠죠. 네. [1부 01:40:23–01:41:11] >> 그래서 실제로 지금 AI 기능, 검색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로 웹사이트에서 어 진행되는 어 개제되 있는 정보들을 기준으로 검색도 할 텐데요.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그 아주 우연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된 건데요. 어, 지금 문화 요산, 세계 요산이 어, 바뀌었는데 일본 관광청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 교육 여행의 권장 사인트에 들어가면 여전히 한국에는 11개의 세계 유산이 등록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17건이나 돼 있습니다. 그니까 무려 10여년이 넘는 전만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쉽게 구글이든 어떤 [1부 01:41:10–01:41:58]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주한 중국 대사관 홈페이지도 저희가 살펴봤는데 여기 보면은 한국 국가 개왕에 대한 페이지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여전히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벌써이 횟수로 2년 차가 돼 가고 있는데 어 현재 한국의 국가 원수가 윤성열 대통령으로 돼 있고요. 총리는 한독수로 돼 있고 문채부 장관은 최영 장관님은 아니시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정을 요청한 적이 있냐? 이렇게 돼 했더니 없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1부 01:41:56–01:42:45] 홍보하는 거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만 홍보하는게 아니라 각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늘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정정할뿐만 아니라 새롭게 정보가 변화되는 중요한 것들이 변화되면 협조 공문을 통해서라도 이게 전 세계에 퍼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기능이 워낙 발자인데 가지고 저희 뭐 검색 기능 해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해외가 가지고 뭐 재미네이든 어디 어 이런 거 제PT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검색하라고 하면 바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모니터링 기법이 훨씬 편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재정검하셔서 전 세계에 뭐 전수 조사를 하시든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1부 01:42:42–01:42:52] 정리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럼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 정도는 해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42:48–01:43:03] >> 네. 의원님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오류를 지적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있는데 [1부 01:43:01–01:43:10] >>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시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매우 취악했던 거 같습니다. 이분은 빨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3:08–01:43:44] >> 네. 어 그다음에 어 지금 그 저희가 또이 상황 보니까 어 비영리법 그러니까 종교재단 등 비영리법인이 토지나 건물이라 아주 기본 재산을 팔거나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인 문채부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 그 과정에서 작년 12월에 그 수많은 지금 국정 농단에 개입되 있는이 통일교 재단에서 520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 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광경 신청을 했더라고요. [1부 01:43:43–01:43:47] >> 네. [1부 01:43:44–01:44:01] >> 다행스러운 것은이 부분들이 어쨌든 그 12월 29일에 이런 이유로 어 진행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활용 계획이 필요성이 제대로 안 보여서 반려했잖아요. [1부 01:43:58–01:44:04] >> 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에 또 어 신청을 했더라고요. [1부 01:44:04–01:44:06] >> 네. [1부 01:44:04–01:44:06] >> 근데 또 이것도 반려했죠. [1부 01:44:06–01:44:10] >> 네. [1부 01:44:06–01:44:55] >> 네. 이런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이 기준을 좀 더 명확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서 제도적인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주로이 그 어 반려 뭐 승인 이거에 관한 절차는 주로 형식적인 절차에 대한 것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반려 사유에는 결국 형식적인 것은 다 갖춰서 당연히 제출을 했을 텐데 그런 공익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으로 반려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돼 있어야 이분들이 또다시 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제 어 뭐 처분을 발 어 [1부 01:44:53–01:45:04]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객관적으로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해주시네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45:02–01:45:2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하에 하는 것은 일관성도 위험하고 어쨌든 소송의 위험도 있는 거 같습니다. 의인 말씀만 하신 대로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심사 기준 만들고 업무 편람에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5:20–01:45:55] >>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성이하게 안을 어 그러니까 제한서도 신청서 안에도 그냥 뭐 고유 업무에서 활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했던 것도 결국은 이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고 뭐 우리 재단 법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1부 01:45:52–01:46:17] >>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일교 재단의 기본 재산을 연속해서 처분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려를 하고 한 부분인데 명확하게 일반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6:13–01:46:23] >> 그 수사 중인 거 명네.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1:46:21–01:46: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위원님 다음은 최민이 위원님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1:46:28–01:46:35] >> 그 장관님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입장 밝히셨죠네. [1부 01:46:34–01:46:36] >> 생물을 다 한다고 하셨죠? [1부 01:46:35–01:46:40] >> 네. [1부 01:46:36–01:47:01] >>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 28조 제 1항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한국 영화 제작가 협회에서 그 오늘이 공무원 국회의원이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 이번에 암살자들과 배우들에 대한 행위가 예술인 권리 보장법 위반이라 신고했죠? [1부 01:47:01–01:47:04] >> 네. [1부 01:47:02–01:47:06] >> 신고했습니다. [1부 01:47:04–01:47:07] >> 그 예술 보호관 있습니까? [1부 01:47:06–01:47:09] >> 네. [1부 01:47:07–01:47:13] >> 네. 예술 보호관이 당장 사실로 확인해야 되겠죠? [1부 01:47:11–01:47:22] >> 네. 이게 책무을 다하시겠다는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국회에서 답변만 하면 안 되잖아요. 행동하셔야 되잖아요. 네. [1부 01:47:20–01:47:27] >> 문부에는 예술인 보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내용을 즉시 조사하실 겁니까? [1부 01:47:25–01:47:31] >> 신고가 들어왔으면 조사하게 돼 있어요. 법에 따라 [1부 01:47:28–01:47:32] >> 네. 경외전 절차에 따라서 [1부 01:47:31–01:47:33] >> 조사하시 [1부 01:47:32–01:47:34] >>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1:47:33–01:47:35] >> 그리고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1:47:34–01:47:38] >> 네. [1부 01:47:35–01:48:26] >> PPT 띄워 주시죠.이 이 말도 안 되는 암살자들에 대한 다섯 가지 거짓말입니다. 첫째, 유경수 저격에 배우는 박정이라고 역사 왜곡했다. 다음 그 했다. 두 번째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을 베겼다. 세 번째 중국 자본이 투자됐다.네 번째 네이버 매크로 조작도 대통령 지령일합니다. 다섯 번째 김정일이 사과했다. 예. 첫 번 첫 번째부터 볼까요? 만약에 이게 허준호 허진호 감독이 얘기한 건 만약에 아내를 저격하려고 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자신은 그 그 음모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좀 보고 얘기합시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더 이상한 건 [1부 01:48:23–01:49:06] 이게 이미 신문에서도 이런 보도가 났고요. 6여사는 문세강이 쏜총탄에 죽지 않았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MBC 등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난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 영화 민족과 운명의 유경수 적역 유경수 여사 저격 장면인데 이건 진짜 장막대에서 쐈다고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이 영화는 진짜 단정적으로 사실 왜곡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 없습니다. 안 베겼고요. 그다음에 암살자들의 중국 자본이 투자됐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인터넷상에서 흘려요. 이런 가짜 뉴스에 해당하죠. [1부 01:49:04–01:49:09] >> 투자됐습니까? 아니잖아요. [1부 01:49:06–01:49:13] >> 그다음에 이게 제일 신기했는데 [1부 01:49:09–01:49:57] >> 김정일이 사과했다. 이거를 그 공당 대표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불쑥 1968년 북한의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둔갑했나 볼까요? 아버지를 암살하려다가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북한 최고 지도자로부터 직접 사과 유관 표명을들은 것은 뜻박이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찾아보니 저는 아무리 봐도이 대목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왜곡하는지 정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1부 01:49:55–01:50:25]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PPT요. 마지막 PPT. 마지막 ppt요. 네. 그 암살자들 배우에 대한 위협과 상형 방해는 예술인 권리 치매 행위입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이라고 봐 주실 겁니까? 봐 주실 거예요. [1부 01:50:22–01:50:28] >> 네. 법에 따라서 해야겠죠, 저는. 네. [1부 01:50:26–01:50:35] >> 네. 국회의원들 아까도 보니까 국힘의원들 들어오시니까 일어나서 인사하네 [1부 01:50:33–01:50:39] >>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님들께는 저는 존중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부 01:50:38–01:50:41] >> 네네 [1부 01:50:39–01:50:43] >> 알겠습니다.네 [1부 01:50:41–01:50:50] >>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0:47–01:51:09] >> 예 전주식합 김윤덕 의원입니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오늘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요.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시입니다. 그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7년도 마이스 산업 지원 예산안이 상당히 대폭 삭감되었어요. 그거 잘 알고 계시죠? [1부 01:51:09–01:51:1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51:09–01:51:53] >> 특별한 이유로 이유와도 있습니까? 어 마이스 산업의 중요성은 관광 산업의 중요도와 함께 나날리 갈수록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도 더 많은 증액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저희 희망대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정부 입장, 문채부 입장은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 입장인데 [1부 01:51:50–01:51:55] >> 정부 청원에서 삭감했다는 건 [1부 01:51:53–01:51:57] >>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1부 01:51:55–01:52:04] >> 아, 재정당 국가 협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 부분에 판단이 좀 달랐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부 01:52:02–01:52:10] >> 어 저희는 좀 아쉬운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1:52:08–01:52:12] >> 그 장관님. 네. [1부 01:52:10–01:52:23] >>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나는 예산 세우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시 기재부하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죠? [1부 01:52:20–01:52:52] >> 네. 전체 총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가리는 좀 애로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문부 업무의 내적으로 그 지금 현재이 사업을 제한 나머지는 문채부장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전체 총액에서 마이스 산업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결국 문채부는 다른 사업을 선택한 건가요? 그러면 [1부 01:52:50–01:53:42] >> 어 예산 심의 과정 저희 내부에서 이제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일어난 내부 협의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생각하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중요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관님 그니까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죽어도이 예산은 살려야 되겠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이 마이산업에 관련된 걸 보니까 지금 막 성장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고 뭔가 문제가 되고 있고 한 번쯤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1부 01:53:38–01:54:03] 평가가 필요하다든가 한 발 물러서서 좀 봐야 한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막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아쉽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53:59–01:54:27] >> 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마이스 산업이 자체가 아닌 또 또 다른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항목들도 있어서요. 저희가 어쨌든 마이스 산업은 계속 앞으로 저희가 키워 나가야 되는 고부과 같이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대책 보안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4:26–01:54:30] >> 장님. [1부 01:54:27–01:55:00] >> 네. 그 이재명 정부의 주요한 국정 어떤 과제가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방에 성장을 해야 되겠다. 수도권 집중이 정말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에서 지방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특히 우리 문화 우리 문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광 활성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1:54:58–01:55:15] >> 그러니까 그런 줄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줄기에서 비춰 봐도이 마이스 산업은 단순히 수도권 문제와 개부되 있는게 아니라 지방 성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1부 01:55:14–01:55:16] >> 그렇죠? [1부 01:55:15–01:55:19]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1:55:16–01:55:19] >> 예. 과거에 서울에서만 회의하던 게 [1부 01:55:19–01:55:22] >> 네. [1부 01:55:19–01:55:23] >> 각 지역으로 회의를 위치해 가는 거고 [1부 01:55:22–01:55:26] >> 그러죠. [1부 01:55:23–01:55:34] >> 네. 그 지역에 오게 되면 특히 그 지역에 누가 중소 규모의 그 업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1:55:34–01:55:35] >> 네. [1부 01:55:34–01:55:36] >> 그렇죠. [1부 01:55:35–01:55:38] >> 네. 맞습니다. [1부 01:55:36–01:56:10] >>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참 물 들어올 때 노적하고 제가 한국 저 해를 다닐 때 보면 한국의 이상이 정말 너무나 많이 커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 사람 그 국가에 있는 제가 만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그 한국의 관광 형태이든 회의 형태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여론 주도층입니다. 사실 [1부 01:56:08–01:56:16] >> 우리가 상당히 많은 홍보비부비를 들여서 홍보를 하게 되는데 [1부 01:56:13–01:57:03] >> 그런 분들이 오히려이 빅스피과 역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기고 그렇죠. 또 그다음에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삶에 비춰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는 산업이고 현실적으로도 잘되고 있고이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가 예산 당국에서 우선 순위 밀렸다. 문채부는 괜히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라고 하는이 그림이 어 뭔가 어 굉장히이 한국 마이스 산업에 대한 미래 또 지방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허울만 있지 실제 디테일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런 [1부 01:57:01–01:57:10] 사업들이 죽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부 01:57:08–01:57:20] >> 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리 장관지께 어 얘기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관이 공감하시는가요? [1부 01:57:16–01:57:42] >> 네. 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단 마이스 산업은 일반 단체 관광과는 다릅니다. 그 지역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마이스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기본적으로 오셔서 쓰는 그 여기 한국에 와서 쓰는 비용이 일반 관광객의 두 배 이상 됩니다. [1부 01:57:40–01:58:15] >> 잠깐만 장관님 시간이만 장관님 공감하시면요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이번 국회 증액 단계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정확한 개구 수입해서 아이산업 대산을 건화시키는 건 물론이고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될 사업과 결국 시켜서 명확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들을 좀 해 주시네 네. [1부 01:58:14–01:58:2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의 중요도만큼 마이 산업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 저의 계획 의지를 반영한 분석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8:26–01:58: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8:33–01:58:38] >> 예. 장관님. [1부 01:58:35–01:59:26] >> 네.이 이 암살자 영화를 보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어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의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이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하고 같이 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화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영화를 봤는데 뭐가 진짜 역사고 뭐가 만들어진 얘긴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반응이. 그러면서 전체 영화 흐름을 보면 당시에 정보 기관이 유경수역사 피살 [1부 01:59:23–02:00:14] 사건에 관여를 했고 박정희 대통령도 뭔가 배우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었다. 영화를 보고 나서 하는 반응입니다. 나는이 제작진이 영화를 만든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아주 세밀하게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이 결정적인 팩트를 가지고 완전히 왜곡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내용이 문세강이 조청년과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전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만는 [1부 02:00:11–02:00:59] 운세강의는 72년도에 조총년에게 포섭이 됐습니다. 그리고 74년도에 만경봉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3년 7월에 오사가에 있는 파출소에 침입에서 원총 두정을 훔쳤습니다. 이걸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이 내용은 제가 일본에 근무할 때 일본 경찰 고의 간부로부터 또 권총이 분실된 오사과 미남미 경찰서 공안경찰 간부로부터 제 구체적으로들은 내용입니다. [1부 02:00:56–02:01:44]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을 일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도 싹 빼고 문세희광이가 조총년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인 거 같다. 왜 권총을 파출석에 가서 훔쳤겠느냐. 일본은 약구자가 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쉽게 구할 수도 있었는데 라면서 나와요. 내용이 왜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건지 정확한 패트를 가지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문세강이 사형 집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집행을 당할 때 체육의 진술을 하게 합니다. [1부 02:01:44–02:02:33] 거기서 이제 몇 몇 분이 이제 바로 죽는 거니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울먹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진술한 내용이 내가 일본에서 조총년 놈들한테 속았다 이런 진술를 합니다. 죽으면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안하다. 유경수 여사와 죽은 사람 곁에서 죽은 후에 말이겠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회안의 반성을 하는게 이게 팩터잖아요. 이런 건 일체 다 숨깁니다. [1부 02:02:31–02:03:21] 도대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남사했던 목적이 대통령을 살해하고 대한민국 사회 혼란을 조장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할 것을 기도했다.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에요. 범인이 당사자가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들이이 영화를 보고 오해하는 거죠.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영화를 만들어야 됩니까? 장님 그 의도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관께서는 [1부 02:03:17–02:04:05] 이런 것도 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고 상상력이는 제약을 두면 안 된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과제다. 아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 같았어요. 만약 그런 식이라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흥위에서 서거한 사건을 두고 실제로 이게 자살이 아니고 권양숙 여사나 가족 측권이 개입한 타살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 그것도 영화적 상상장이니까 수용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관련자가 주변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머인의 죽음도 지금 어 [1부 02:04:03–02:04:36]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측권이 죽음에 관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사실처럼 믿게 하는 영화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뭔지 없습니까? 창작의 자유입니까? 518회 북한군 개입설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도 그런 영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장아님 괜찮습니까? [1부 02:04:34–02:04:37]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2:04:36–02:04:40] >> 답변하세요. [1부 02:04:37–02:04:53] >> 네.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1부 02:04:52–02:04:56] >> 오케이. 저 알았습니다. [1부 02:04:53–02:04:59] >> 정부는 일체 관장하지 않으니까 [1부 02:04:56–02:05:27] >> 제가 앞에 말씀드린 노무현 이재명 대통령 518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영화가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영화적 상상력 창작의 자유니까 정부는 문제 삼기 삼을 수가 없다. 이런 답변 맞습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영화가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무엇되지 않습니다. [1부 02:05:23–02:05:32] >> 암살자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누구도 문제 삼을 수가 없죠. [1부 02:05:30–02:05:32] >> 그럼 어떻게 문제 삼습니까? [1부 02:05:32–02:05:35] >> 아 문제 삼을 수 없 [1부 02:05:32–02:05:43] >> 정부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죠. 사정 검열을 하지 않는데요. 알았습니다. [1부 02:05:39–02:06:11] >> 네. 네. 제가 지켜야 될 가치는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 우리 적어도 문화 예술 분야에서만큼은 다양성이 상상력이 창의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게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저는 저의 원칙과 저의 소명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는 영화가 만들어가 함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1부 02:06:08–02:06: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종면 노조 노종면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4분 드리겠습니다. [1부 02:06:20–02:06:23] >> 네. 노정면 의원입니다. 장관님. [1부 02:06:22–02:06:25] >> 네. [1부 02:06:23–02:06:33] >>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의 보호 책무가 우리 정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2:06:28–02:06:48] >> 네. 장관께서 그 책무를 다할 가장 그 전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최근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온라인 평점과 그 공감 수치 반영이 부분에 매크로로 의심되는 기계적 업유증이 있었다.이 사건 알고 계시죠? [1부 02:06:48–02:06:51] >> 네. [1부 02:06:48–02:07:17] >> 네. 저희 의원실이 확인한 수법을 보면 수십명 수준의 극소수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백만 데이터를 일으킨 매우 조직적인 그런 공격이었고 그로 인해서 뭐 평점 테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아주 저급한 수준의 최하 평점이 지속적으로 네이버라는 포털에 노출되게 그렇게 만든 공격 내용입니다.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1부 02:07:16–02:07:18] >> 네. [1부 02:07:17–02:07:40] >> 네. 이 매크로 의심 공격을 받은 네이버의이 영화 서비스 이것도 당연히 영화 산업의 일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네이버가이 의심 계정 수십권을 특정해서 이미 어 수사 당국에 고소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정부도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1부 02:07:39–02:07:44] >>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1부 02:07:40–02:08:30] >> 네. 그리고 신속하고 철저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 권한과 책무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매크로 공격이 빌미가 된 네이버의 시스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외부의 공격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 그리고 그 오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의도성이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이돼야 됩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합니다. 또 한 가지 앞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은 지금 공격 의심 그런 로그 데이터 등이 포렌식 대상이 될 텐데 포렌식 수사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이 데이터 보전 문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8:27–02:09:15] 자, 앞선 지의에서 최민이 의원께서 어 이런 공격의 의도를 정말 알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 나름대로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피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화 한편 공격하는데 그치는게 아니에요.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맹신하고 있는 과거 독재 시대의 그 실체, 자신들이 뿌리루를 두고 있는 그 독재 시대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화들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만 더 앞선 시점에 변호인 변호인이나이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천만이 더 들었죠.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국민 천만 수백만이 보게 되는 상황.이 이 상황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런 [1부 02:09:12–02:10:01] 영화가 못 만들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작사도 감독도 배후도 압박해서 이러한 유의 현대 역사물 그 현대 역사물에 출연하지 않도록 제작하지 않도록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공격 주도하는 세력들. 독재와 과거 국어가 판치던 그 시대를 갈망하는 세력들이고 또 박정희 전도한 구대타 독재 세력을 갈구하는 세력들이고 윤성열 내란을 지지하는 세력 대부분도 지금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빨갱이 공격을 마음고 잡아 쫓치는 [1부 02:09:58–02:10:23] 일을 만편히 하고 싶어 하는 이른바 서북 청년단의 후회들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나름대로는 제가 볼 때 역사 전쟁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영화든 문화든 마음에 안 들면 앞살해 버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앞살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국민의 힘이 이런 흐름에 [1부 02:10:21–02:10:29] >> 앞장서거나 처하지 않 [1부 02:10:26–02:10:41] >> 네. 혹시 장가님 짧은 답변 필요하십니까? 노정매원님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의원님네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예. 대구권의 김성수입니다. 장관님. [1부 02:10:41–02:10:44] >> 네. [1부 02:10:41–02:11:33] >> 어 1953 금성 대전투 영화 아십니까? 금성 대전투 영화는 어 2020년 중국이 만든 영화인데 이게 유교 당시에 중국의 그런 전투를 미화한 영화입니다. 그걸 21년 한국에 수입해서 개봉하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영등에서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줘 가지고 상륙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비난이 빛쳤습니다. 어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 문에서 따졌었는데 당시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청소년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 굉장히 큰 우려를 표시하셨고 당시 황이 문채부 장관은 국민 정세에 맞지 않다고 장관도 소신 있게 이야기 했어요. [1부 02:11:28–02:12:19] 결국은이 영등이도 그러면은 일본이 일본 위안 소화한 영화를 만들어도 그냥 그렇게 그냥 그 어 창작이 자유다 그래 가지고 위원이다. 그래서 산놓고 있을 거냐? 영등이 그게 또 달리 얘기합니다. 아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적인 비난이 거세지니까 그 수입사측에서도 지금 상령을 포기했어요. 제한 상령 가로 다시 재불려를 했지만 상령 자체 아예 포기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암살자에 대한 진짜 이게 아주 악의적인 역사 외곡뿐만 아니고 민주당 의원님들이나이 좌파 지정에서 이게 내로남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앞서 우리 그 김석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민비 시에 누가 있습니까? [1부 02:12:17–02:13:05] 당시 일본 유라 공사가 주도해 가지고 일본의 그런 낭인들 또 일본군이 이렇게 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이 야 이게 저 일본에 대한 우리 조선 국민들의 적계심을 불려일으키기 위해서 호종이 뒤에서 시한 거다.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거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걸 가지고 국제 영하제 출품하면은 장관께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거 아 이거 창작의 자유인데 명백한 역사 외곡 아닙니까? 물론 예술가의 창작의 자유 상상력은 진짜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지켜야 될 금도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아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이게 지금 장님께서 지금 그 유회진 배우에 돼 가지고 도를 넘는 신면 [1부 02:13:03–02:13:14] 위협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굉장히 어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유예진 배우가시면 보호 요청 경찰에 직접했습니까? [1부 02:13:14–02:13:17] >> 어 [1부 02:13:15–02:13:26] >> 유회전 배우 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불법 시위입니까? 의원님 집어 시위를 하면 아무리 [1부 02:13:23–02:13:28] >> 저는 아 저도 장관님 저도 지금 [1부 02:13:26–02:14:16] >> 그런 배우 지박하에 가서 시의하고 있는 거에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시위 자체는 그 허가를 맡은 부분이고 그 영상을 보니까 직접 현장을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사과라 그런 거지이 신체나 이런데 위협을 가는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은 영상상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도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똑같은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 우리 그 전에 윤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윤 대통령 오하거나이 탄핵 반대집회 참석했던 아, 이런 부분들 전혀 지금 그때는 거의 여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이런 [1부 02:14:13–02:15:01] 어디 장관님 나셨 나셨습니까? 문채부장 아무 나선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뭐 이미 여러분 지적하셨습니다만 스타벅스 스타벅스 들고 다니는 사람 두개 햇바 SNS 돌았습니다. 그때 그 장관들이 나섰었습니까? 배제고 야부 훨씬 나이도 어리고 피해자 숫자들 많 자수 아닙니까? 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조화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명하면서 세방했는데 장관님 무슨 한 말씀 하셨습니까?이 교육부 장관님 말씀하시길 기자인 겁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영화 암살자가 아 전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 [1부 02:14:59–02:15:47] 배우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언급 안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주장 안 했다고 지금 그렇게 그 암시된 내용을 이해를 못 합니다. 앞으로 좀 돌려 주세요. 아 보십시오. 앞으로 앞으로 그러면 이게 이게 한번 보십시오. 그 간 지금 갈란게 반응입니다. 이게 저 초생들이 지금 바 12세상 갈라가는데 고문 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기에 그게 영화에서 암시하는 것들 그대로 그냥 역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최승호 전 MBC 사장 노조양 출신 사장 아닙니다. 대표적인 자파 지정 사람인데 이분까지도 영하는 저격 사건의 배우를 관객들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1부 02:15:45–02:16:07] 짜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교원 단체 총리앞에 회장 돈는 역사외고 역사직 오전 방치 말라 이게 성명서관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그 서교 법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서영교 위원장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재정 위원장님은 상당히 문화적 감소성이 있으신 분은 알고 있는데 [1부 02:16:04–02:16:54] >> 정말 그 이해를 못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비호하서 그런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뒷장 한번 보세요. 저번에 장 근국 전쟁 뭐 제가 참고인을 불렀습니다. 그때 거기에 이야기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하고 지금 암살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하고 너무 잘릅니다. 그 금국 전쟁에 대해서 두 분 다 이게 또 자시 단체 장을 영전하셨네요. 몇백항 범죄의 유가족에 대한 2차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질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창자의 자유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의문 가는 것들은이 영화에이 정부 공공 기관의 투자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부 02:16:51–02:17:40] 그리고 그 투자사 모태펀대 저 자투자 조합들 보니까 그중에 또 한 세 개는 전부 다 또 민주당하고 관계된 분들이 또 이게 운영하는 그 자펀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영화하고 비교를 해 보더라도 한 세배 거의 네배 이상 정부 투자가 암살자에 많이 이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투자가 되도록 조장한 것에 한국 콘텐츠 지능은 아까 우리 그 위원장께서 행정해가 개입이 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혼진에서 다시 평가를 한 겁니다. 개인의 명예 훼손 문제 등을 방치할 수 있도록 조율한 절차등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조율를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놀다리 버려져 있는 겁니까? [1부 02:17:37–02:17:44] 장관께서는 콘진원에서 어떻게 지금 이런 평가를 했는지 그 근거를 [1부 02:17:46–02:18:33] >> 네. 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한꺼번 해 주셔서 제가 어디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는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 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어 아무리 합법적인 집회를 할지라도 배우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는 것은 그 당사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주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도 상식적으로 다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를 표했던 거고요.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 안전 조치를 강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배제고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왜 [1부 02:18:31–02:18:41] 그땐 아무 얘기 안 했냐고 하면서 이번에는 놔둬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는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1부 02:18:39–02:19:25] >>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펀드의 뭐 민주당 뭐연류 뭐 이런 말씀도 제가 파악한 바는 전혀 달라서요. 이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이 펀드는 다 이번에 뭐이 영화 때문에 만들어진 펀드에서 어 지원이 나간 이런게 아니고요. 지난 정부 때 이미 만들어진 자펀드고요. 이미 여기에 투자한 자펀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자펀드 운영사들이 자체적으로 그 수익률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는 거지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부가이 영화의 민주당 관련된 인사들이 펀드를 구성해서 마치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했는 [1부 02:19:25–02:19:27] 너무 [1부 02:19:26–02:19:29] >> 예 질의는 하지 마시고요. 장관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1부 02:19:28–02:19:32] >> 네. 당황스러우세요. 나중에 또 해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9:31–02:19:34] >> 네. [1부 02:19:32–02:19:37] >> 네. [1부 02:19:34–02:20:18] >> 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질리는 제가 허용치 않았습니다. 예. 형평성을 갖춰하겠습니다. 제가 질리는 조금 있다 조은희 의원님 질의 마무리한 다음에 짧게 질의하겠지만 또 신상 발언을 해야겠습니다. 제 발언을 충분히 인용하셔도 좋고요. 제가 페이스북에 쓴 장문의 글이 있는데 1분만 발치하셨는데 인용하신 것까지는 되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발언 뒤에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면서이 자리에 있는 의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또 설명드려야겠 일반 의원님이셔서 또 신상 발언 하시겠지요. 위원장도 그런 권한 가져도 되겠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영화에 대한 작품에 대한 [1부 02:20:17–02:21:04]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치욕스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상형되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검열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이 거들어야 되는지 제 스스로가 어, 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 것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외국이라고 보여질 내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어 SNS 사회관광관명 관계 서비스를 통해서 밝혔지만 대사 하나까지도 기계적 분석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발치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감독은 상상력의 범주 우리가 흔히 영화를 옹호하시는 분들조차도 상상력의 범주까지 잣대를 재단할들이 재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작자의 의도의 그 상상의 [1부 02:21:02–02:21:49] 범죄 안에도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짧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비판적인 견해와 별개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애정, 특히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 그래도 많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유경수 여사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저 의심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상상력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경수 여사와 박정희 대통령 영화에 등장하는시는 몇십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웰메이드 영화를 잘 맞는 연출력 좋은이 감독은 소위 말하는 빌드업을 했었어야지요. 영화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이건 영화적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1부 02:21:47–02:22:29] 상상력의 범주 안에도 들지 않는 영화를 가지고 그런 상상을 한다면 둘 중에 하나다. 그 연출력 좋은 감독이 연출 졸작이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 바로 당신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그런 감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게 된 저간에 다른 배경이 있는 거다. 그릇된 박정희에 대한 인식 그것부터 타카 탓타라라고 하면서 저는 박정희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방금 거시하셨던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의 저의 배경이었습니다. 예.이 이 정도로 줄이고 다음 질이네 진선위원님네 [1부 02:22:30–02:23:19] >> 어 저는 어 상대 어 정당에 의원님의 PPT의 제 이름이 검용될 거라고 생각도 못 해 봤습니다. 어, 지금 암살자들의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굳이 지난 상임미 때 어, 발언을 한 두 명의 의원들을 이름까지 검명하는 것은 저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로가이 존중하는 어떤 그런이 그 기존 선이라는게 좀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왕 말씀드리는 [1부 02:23:16–02:24:06] 김에 저도 어 영화를 봤습니다. 혹여 영화를 보고 보기 전에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한쪽만 보였을까? 저는 정말 그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1974년은 긴급 조치라는 것으로이 박정희 독재 세력들의 그 수많은 탄압들이 고수란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나요? 저는 오히려 그 집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 중앙정보부 직원이 당당하게 그 신문사 안에서 어 하루 종일 지켜서 [1부 02:24:02–02:24:52] 그 하나하나 어 언론이 쓰는 기사에 대해서 개입하고 폭력 행사하고 그리고 그 그런 과정들이 정난하게 드러나 있는 건데 너무나 탁월한 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한국 안에서도이 부끄러운 논의를 하고 있는 적어도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 가지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참을 수 없는데 심지어는 국제 영화제에 싱가폴 영화제면 그 영화제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심사해서 개막적을 선정하는 다 절차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죠. [1부 02:24:49–02:25:35] 그런 분들이 개막작으로 선정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전 국민의임 의원들의 어 한결 같은 서명으로 철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거 자체도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구력사에 고수란이 남아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말이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정치를 하는 분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의견도 있고 때로는 또 유족분들의 고통을 다시 제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극적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오히려 정치인들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1부 02:25:32–02:25: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25:37–02:25:50] >> 네. 만약에 그 말씀이 이제 또 다른 방식에 반박이 되면 다른 또 발언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이어가 좋겠습니까? 한번 내용 판단해 보시고. [1부 02:25:48–02:25:58] >> 네. 그럼 짧게 기회드리고 만약에 반박이 기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위원님도 [1부 02:25:56–02:26:44] >> 이제 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상대방 의원이라 하더라도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최대한 그 자재하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보면은 너무 이게 잣대가 들쭉날쭉하고 이게 내로 남불로 이렇게 상대방 진영만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벌써 한 두 차례 걸쳐 가지고 재명 요구 결량까지 지금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쪽에서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는 정말 뭐 단어만 나와도 그런 식으로 의연지까지 재명을 요구하는 그렇게 강한 조치를 하는데 [1부 02:26:42–02:27:06] 그리고 이게까지 특정 의원은 본인이 직접 발언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그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것만 가지고 더 의연 재명하러 그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법사이에서는 항해하는 우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간사까지도 이틀 막 태장영을 했습니다. [1부 02:27:04–02:27:23] >>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다 지킬 건 지키고 서로간에 너무 이게 저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논의하고 또 이게 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 문제를 제기할 건 제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27:20–02:27:30] >> 네. 저기 간사님께서 예사 진행 발언 우리 간사님께서 먼저 요청하셔 가지고요. 네. [1부 02:27:32–02:27:48] >> 노정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보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정문관사님 드리겠지만 어지간하면 노정면 의원님 충분히 발언하시면 이정무관사님은 발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7:45–02:27:57] >> 뭐라 할까? 그 입장과 기회가 다를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네. 말씀이고요. 오해는 안 하셨습니다. 네. 네. 정회님, [1부 02:27:55–02:28:44] >> 지금 제가 볼 때이 틀을 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싸움과 싸움을 등치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어 예를 들면 또 뭐 그 1974년에 사건하고 노면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비교하고 이런게 제가 볼 때는 얼떨적인 거 같은데 어 뭐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게 뭔가 좀 안 맞습니다. 이진숙 위원권은 헌법 가치에 관한 문제이고요. 이거는 사실관계 규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그 우리 그 국민의 힘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도이 토론의 그 층의 자체가 다르다는 [1부 02:28:42–02:29:30]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작물과 관련해서는 창작물이 만들어낸는 결과물이 있고요. 모티브가 존재합니다. 모티브에서 결론을 이르기까지의 그 구성에 대한 평가를 관객들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 힘이나이 그 영화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의 입장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소재는 다루면 안 된다.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이 모티브 총탄이 어디 갔냐? 정말로 파출수에서 총을 훔친게 맞느냐? 중종 요원은음 그 문세 강의를 이전에 알았다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어 이게 그 전개한 것이 무리가 있는지 그거를 따져야지요. 왜 [1부 02:29:28–02:29:55] 감히 이런 사건을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이 영화가 어떻게 그 유경수 여사님에 대한 어 뭔가 명예 훼손이고 유적에 대한 명예 훼손인가요? 수십년 동안 있었던 사라진 통 그 총알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앞선 오해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티브와 결론을 좀 제발 구별하자고요. [1부 02:29:55–02:29:58] >> 네. [1부 02:29:55–02:30:17] >> 그리고 이거를 우리 국회가 이게 막 이렇게 앞서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배우를 향해서 북한상이라뇨? 그럼 그 당 안에서 좀 제어하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부 02:30:14–02:31:04] >> 네. 진행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어 논쟁의 본질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어 상대방에 대해서 자극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법사의 과정에서도 모의원은 어 후배 의원에게 뭐 인간이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부엉이 바위에 끌혔냐 우리 국회가 그 정도로 나락으로 가진 맙시다. 최소한 문체인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 주실 걸로 믿고 진행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간사님 지리 시간입니다. 5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장가님 제가 작년 국감 때 예술 요원의 병력 몰아지기 문제를 지적하셨 지적했는데 기억하시죠? 네네. 이번에는 체육교온 [1부 02:31:01–02:31:30] 논란입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 16명, 축구 20명, 농구 여덟명이 병핵 청례 대상이 됐는데요. 어제 국방부는 예술 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력을 감축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장관님 복무 관리 주무 장관으로서 입장은 어떠십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2:31:27–02:31:53] >> 네. 그동안 그 제도가 예술인과 우수한 예술인과 그 체육인의 기량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키는데 기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정에 대한 가치, 병역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있고요. 어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이 굉장히 [1부 02:31:51–02:32:43] >> 성의 없이 들려요. 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축구에서 16분 뛰고 병력 등내를 받은 선수가 전용모 사진을 올렸고 팀 주장은 군대 안 갑니다. 그 소감을 했습니다. 야구는 더 합니다. 대표팀 24년 24명 전원이 프로 선수예요. 병력 미필자 16명인데 결승전에서 치은 일본 팀은요. 사회인 야구 팀이어서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 경기에서 0대 5로지고 나중에이긴 건데이 16명 프로 선수가 전부 병력 등대를 받느냐이 공정속 논란에 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병력 특례와 [1부 02:32:39–02:32:47] 관련해서 대표팀 선발 기준 절차 드여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32:45–02:32:54] >> 그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굉장히 일반적이고 [1부 02:32:50–02:33:11] >> 그냥 상투적인 답변 같아요. 이제 그 아시안 게임 때 항조우 아시안 게임 때 또 대부분 프로 선수였어요. 1부만 아마추였는데 이번은 24명 전원이 프로였단 말이죠. [1부 02:33:08–02:33:58] >> 그런데 대표팀이 국가 명예를 걸고 싸우라는 거지. 프로 선수들이 병력을 문제를 해결하는 티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선수 노력을 편하자는게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보통 선수 청년들은 1년 반 동안 학업과 경력이 끊기죠. 근데 프로 선수들은 고액 연봉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병력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여기에 2, 30대 청년들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역대표 팀의 프로 아마추어 구성과 병력 이행 비율, 선발 기준과 실제 절차가 어땠는지 프로의 병력 해결 [1부 02:33:55–02:34:46] 수단에 된 여지는 없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런 상투적인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주셔야 돼요. 작년 국감 때요. 제가 병력 몰아주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예술 요원이에요. 온용간 편입자의 88%가 국제 대회를 빙장한 국내대회 출신이어서 그때도 장가님 뭐냐면은 정말 공감한다. 이거 제도개편에이 결과는 뭡니까? 1년 내내 1년 내내 결과는요. 그냥 한 명 그러니까 그 편입한 국내 대회를 통해서 편입한 그 [1부 02:34:44–02:35:36] 가까 편입한 13명 중에 10명이 국내 대회예요. 어떻게 이게 공감하고 크게 해결하는 겁니까? 장관님 그러시니까 청년들의 분노가 있는 겁니다. 청년들의 분노가 있으니까 어 그냥 체육인들이 그냥 바로 그 어떻게 보면 비단의 바가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 체육 요원도요. 5년간 편입된 체육 요원 80명 중에 65명이 아시안 게임 출신이에요. 제도가 사실상 아시안 게임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 그런데 병력법을 위반한 경고가 최근 5년간 42건인데요.이 무허가로 후원 광고하고 수익 올리고 허가도 안 구하는데 그 안 구하는게 [1부 02:35:32–02:35:54] 절반인데 여기 손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면 안 되고요. 장가님의 의지 그리고 체육인들의 사기도 생각하시고 [1부 02:35:54–02:36:43] >> 네. 어 의원님 작년에 예술 요원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그 폐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저도 충분히 공감했고요. 그동안 협의를 걸쳐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이 안을 병무청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되는데 10월 말에요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저희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무청이요 예술요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소하는 안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이라는 어 뜻은 크게는 더 공정하게 또 더 엄정하게라는 것이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그 공감된 어떤 그 복론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축소하는 [1부 02:36:40–02:36:58]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축소하되 말씀하셨듯이 예술이나 스포츠 쪽에서의 어떤 사기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2:36:56–02:37:24] >> 네. 그 부분까지도 같이 지금 어 곡방구도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안을 다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폐기까지 포함한 안을 가지고 어 저희랑 같이 상의를 할 거고요. 저희도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뜻이 그런 정말 많은 지금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요. 전향적으로 아무튼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충분히 요번에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7:23–02:38:12]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만 질리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어 드라마 워드 그리고 드라마 70주년 기념식에 가서 여러 관계자분들을 맺습니다. 여러 이야기 경청도 했었고 또 그 자리에는 어 배우분도 와 계셨는데 어 진영을 넘어서서 어 이와 같은 암살자들의 논란과 같은 방식이 이미 벌어진 일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들은 모든 것들을 검열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진선미 의원님 발언에도 굉장히 울컥했고요. 우리가 왜 이런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더 어디로 갈지는 둘째더라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들의 울타리가 [1부 02:38:10–02:39:00] 되지 못했고 둔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님께서 어 기관의 협조 요청을 해서 경찰청에 보호 조치와 그리고 엄단을 요청한 부분은 어 늦었지만 그래도 적절한 조치였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배우들의 창작 활동, 창작자의 창작 활동에 영역이 좁혀지지 않도록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음 K컬처라고 이야기하고 관광을 이야기하고 K스포츠를 이야기할 때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환경, 다음 경기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관광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1부 02:38:58–02:39:45] 먼저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창작의 환경인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지리를 하고자 합니다. 어, 세계적 경쟁력 사실은 여러 주역들이 있겠지만 작가, 감독, 배우, 어, 또 현장에 프레임 밖에서 또 밤을 세는 수많은 노동자들 있습니다. 어, 그들의 기어가 축적된 결과인데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과도 그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지요. 단순히 뭐 우상을 더해 달라 그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협상력에 초점을 두고 보고 싶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어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물 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저작자 실현자의 권리가 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1부 02:39:43–02:40:22] 것은 특약을 통해 가지고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협상이라는 건 이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약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방송 작가 협회에 최근 조사가 있습니다. OTT 오리지널 콘텐츠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 양도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70%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은 협상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제도나 정부가 나서야 될 지점들이 뭔가 있는 거죠. 어, 이런 현장의 문제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부 02:40:20–02:41:09] >> 네. 어, 종합적인 예술 활동에 참여한 많은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정당한 소득이 배분될 거냐, 대가가 배분될 거냐는 정말 중요한 어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어 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드라마 영상 제작 쪽은 어, 그게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된 분들을과 함께 지금 몇 년째 계속 같이 토론도 해 보고 있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는 드라마를 어 수주하는 회사의 이제 외국의 글로벌한 OTT와의 어떤 [1부 02:41:07–02:41:25] 협상력 부분에 있어서도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서이 부분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방법들을 저희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1부 02:41:22–02:42:07] >> 네. 뭐 단체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개인을 넘어서 단체가 나서도 안 되더라고요. 한국 방속 실현자 권리협회에서 넷플릭스의 저작 인적거 사용료 협상을 요구했는데 성사가 되지 않았고 그들은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는 미국의 배우조학과 M까지 체결하면서까지 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만으로 문제 얘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또 법이 필요하고 정법 간여를 해야 되는 거고 어 문채부도 방금 설명하신게 바로 영상물 보상 상생 협의체를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 장작자 제작사 플랫폼 다 참여를 하죠. 그런데 해당 상승 협의체에도 어 협상 자체가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그 글로벌 OTT는 나오지 않습니다. [1부 02:42:05–02:42:52] 형시적인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좀 협상이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뭐부터 조여야 되고 뭐부터 교체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어쨌든 보상권이 필요하고 그 보상권에 다가가기 위한 산정을 위한 정보에 다가갈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권리를 행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 되면은 중제하고 나설 수 있는 어 부처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이 법안이 지금 뭐 저작권법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법안들이 있는데요. 그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을 그냥 문부가 밝히는 것만으로 이견이 있음 또는 뭐 어 여러 단체들의 이해의 관계가 뭐 상반되어 조정 과정에 있음 이런 방식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법률과 이런 [1부 02:42:49–02:43:36] 요구들을 국회하게 됐는지 정부에 하게 됐는지 그 지점을 보고 뭐부터 고치면 되는지 가능한 하나라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신중간 적근은 하되 그렇지만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대안을 통해서 부족하지만이 정도는 해 봤습니다라고 저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벌써 상생의 법치 만들어진지 꽤됐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서는 것밖에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견이 크다는 것은 논의를 멈출 이유가 아니라 그 이견을 조정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고 문채부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한 어 장관님의 고민 문채부의 고민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주시더라도 관련된 [1부 02:43:33–02:43:39] 내용, 좀 진척된 내용 제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43:37–02:43:4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43:39–02:44:15] >> 네. 어이어서 어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어 생각보다 오전질의 시간이 길어지긴 했지만요. 제가 저희가 증인 참고인을 오후 2시를 예정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뭐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또 부처에서도 이동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차한는데 충분치 않은 시간이시겠지만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08:28–04:08:37] 시스가 주선을 보지 그런 거 같은데. [1부 04:08:40–04:09:04] >> 정적수 되는 거죠. 시작하면 되죠. 원님한테 [1부 04:09:28–04:09:41] 네. 네, 저희가 의사 정족는 됐는데요. 지금 어 절차를 받고 올라오고 있는 참고인 증인이셔서 잠시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11:01–04:11:30] 네. 네. 저희가 2시게 예정이었는데 또 언론인 분들도 예정된게 시간 맞춰 와 주셨는데요. 어, 절차를 밟고 있느라고 증인 참고인이이 자리에 재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잠시만 더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관련서 절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일괄로 진행해야 되는 점 참조해 주시기 갑니다. [1부 04:12:13–04:12:16] 추가를 지금 [1부 04:12:17–04:12:53] >> 안 오시 들어오셨지 해주세요. 말씀드려 [1부 04:12:51–04:12:56] >> 그래 [1부 04:12:53–04:12:56] >> 맞다고네 [1부 04:13:05–04:13:53] >> 증인 참고인 모두 재석하셨나요? 우리 행정실네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 증인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1부 04:13:51–04:14:39] 위원장 등 총 여덟 명입니다. 참고인은 고태영 한국음악곡자 협회 이사 등 총 일곱명입니다. 또한 김광현 최주의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문을 제9조 1항에 따라 1항에 근거하여 회의장의 변호인을 대동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은 자세한 내용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 중 박근 증인과 홍종민 증인이 해외 출장 등의 사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사 위원님들께서는 고발 등 물줄석 증인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 호명을 통해 간단한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1부 04:14:37–04:14:50] 증인 및 참고 있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시고 자리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민이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김광현 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4:49–04:14:54] >> 네. [1부 04:14:50–04:15:01] >>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수 배현진 정현욱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박진영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5:00–04:15:03] >> 네. [1부 04:15:01–04:15:08]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문 위원께서 신청하신 120 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5:08–04:15:10] >> 네. [1부 04:15:08–04:15:15]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문위원께서 신청하신 이시야 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5:14–04:15:16] >> 네. [1부 04:15:15–04:15:22] >> 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면 위원님께 신청하신 이태이 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5:22–04:15:24] >> 네. [1부 04:15:22–04:15:30] >> 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김재원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전한진 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5:29–04:15:32] >> 네. [1부 04:15:30–04:15:38] >> 네. 와주셔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정면 정준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정종민 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5:37–04:15:41] >> 네. [1부 04:15:38–04:15:46]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용근 위원님께 신청하신 최주의 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5:45–04:15:52] >> 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께 신청하신 고태영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5:52–04:15:54] >> 네. [1부 04:15:52–04:15:59] >>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이민 참고인 죄송하셨습니까? [1부 04:15:58–04:16:00] >> 네. [1부 04:15:59–04:16:06] >> 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께서 신청하신 장교식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6:05–04:16:08] >> 네. [1부 04:16:06–04:16:18] >> 네. 반갑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위협기 신청하신 정경천 참구인 나오셨습니까? 네. 예. [1부 04:16:15–04:16:23] >> 예. 재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께 신청하신 조정치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6:22–04:16:24] >> 네. [1부 04:16:23–04:16:30] >> 네. 고맙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이게 신청하신 함술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16:29–04:16:31] >> 네. [1부 04:16:30–04:16:40]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종문께 신청하신 참고인 리디북스 관련 피해자 나오셨습니까? [1부 04:16:38–04:17:26]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설을 할 차례입니다. 증인 선설을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에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여 형사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진영 증인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선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증인 선설을 하실 필요가 없으므 그대로 자리에 [1부 04:17:24–04:17:59]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영징인네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문화 최육 관광위원회에서 증원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7일 박진영 [1부 04:18:28–04:18:34] 아, 네. 증인께서는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부 04:18:35–04:18:55] >> 네.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 9월 29일 출석 요구 의결 당시 합의한 바와 같이 박진영 위원장으로부터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원장께서는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8:54–04:19:16] >> 네. 자, 우선 위원장님,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이렇게 업무 보고할 기회 주셔서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의원님들 말씀 많이들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맡은이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의무는 공직을 통해서 한 건 1년 [1부 04:19:13–04:19:24] >> 아, 잠시만요. 어, 그 자료보고 업무보고 자료를 별도로 마련한게 아니라 위원님들 단말기에 관련한 PPT 자료를 [1부 04:19:22–04:19:31] >> 아, 배포하셨나요? 네. 네. 네. 예 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어가 주십시오. [1부 04:19:28–04:19:31] >> 예. [1부 04:19:31–04:19:38] >> 저기 업무 보고 통상 저희가 발언대로 나와서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1부 04:19:36–04:19:41] >> 예. 괜찮으시면 발언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9:41–04:19:50] >> 네. 그간 국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했던 기관장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가 주십시오. [1부 04:19:48–04:20:37] >> 네. 죄송합니다. 어, 우선이 업무를 공직을 통해 한 건 1년이지만 어, 1페이지 보시면 사실 저는이 일을 20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어, 1페이지에 보시면 좀 재밌는 사진인데요. 어 20년쯤 전에 이제 원더걸스가 전성기일 때 또 저도 나름 전성기일 때 저희 회사도 굉장히 잘 될 때 어 한국에서 벌 수 있는 정말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그냥 꿈 하나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 버스에 타고 미국 50개 도시를 돈 사진입니다. 어 정말 힘든 일이 많았지만 어 악착같이 끈기를 가지고 이견해서 결국 어 그 뒤에 이페이지에 보시면 그의 [1부 04:20:33–04:21:22] 10월에 어 대한민국 역사당 최초로 어 빌보드 합백에 한국 음악이 케팝이 수록되는 너무나 기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어 계속 우리 아티스트들과 팬들의 어 핏담 눈물로 이제는 감히 빌보드에서 수시로 1위를 하는 일이 아주 드물지 않은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 가장 큰 공연장에서 5만 명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일도 이제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케팝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어가는데 있어서 아, 이쯤에서 한번 한 개에 다달았구나라는 [1부 04:21:19–04:22:07] 생각을 저나케팝 44를 이끌어 가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좀 힘을 합쳐서 여기서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고 플랫폼을 짜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정부로부터 그 일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사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받아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형 프로젝트 두 개는 페노미넌 어워즈 혹은 페스티벌이라는 프로젝트고요. 또 하나는 세계 주요 도시의 케이 센터를 건립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는 패메넌 어워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어이라는 [1부 04:22:06–04:22:54] 형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이 민과 관 사이의 역할을 어떻게 분할해야 되고 또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며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일단 틀을 잡은 것은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기업 사이에서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후에 그 실행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관주도로 때로는 민주도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페노미논이 시상식과 페스티벌은 그 프로젝트의 성격상 민주도로 하는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요. 그 민주도로 일을 하기 위해서 케팝 사계사가 처음으로 한 회사를 건립했고 어 동일한 자본금씩 동일한 자본금을 넣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 갖는 구조로 [1부 04:22:52–04:23:29] 어 민간 사계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이 이 회사가 어 합당한 인재들을 충원해서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단 어 지금까지도 민과 관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일해야 될지 아직 너무나 많은 시행 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또 배워서 그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좀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 잘 경청하여 듣고 솔직하게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23:30–04:24: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후입니다. 다만 앞선 주의 시간을 어 하지 않으시고 본 증인 신문에 활용하고자 하셨던 위원님들은 합산하여 활용하실 수 있고 오늘 차 어 모든 지의 순서를 다 소모해서라도 다음 차에 3분을 합산하시려는 위원님들까지 배려해 드리는 것으로 양당 간사관 합의를 하고 위원님들께 통보해 드렸습니다. [1부 04:24:17–04:25:07] 어 위원님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늘 증인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어 국회 요구에 권위에 어 당당히 또 나와 주신 분들입니다. 어 그래서 존중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공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격적으로 모명감을 느끼거나 어 예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해서 국회의 권위가 훼손된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 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참고인 증인분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당의 의원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게 국회가 가진 기관의 권의입니다. 어, 지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지의 시간을 운용하는 [1부 04:25:04–04:25:50] 것도 의원님이 이른바 감독이 되어 운용하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의를 했는데 답변 기회가 없다. 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위원장이 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퍼포먼스는 의원님이 의도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시간 내에서 답변할 기회가 없더라도 그건 국민께서 보시고 또 판단을 하십니다. 어, 의원님들이 운용하는 가운데 지의하시는 의원님들이 어, 운용하시는 대로 일단 따라 주시고 부족한 발언 반드시 해야겠다는 발언이 있으면 본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어, 네.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1부 04:25:49–04:26:37] >> 네. 본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전 그 회의 시작할 때 어 문부에 기업 결합 신고서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출 제출해 달라고 위원장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전단법인 설립에 관한 각 회사의 지분 비율 그리고 의결권 등의 비율을 담은 내용은 기업 결합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안입니다.이 이 사안을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또는 문부에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 대중문화 교류위원회에이 페노메논 사업에 관한 일체의 회의록을 저희가 요청했으나 회의록이 없다라는 회을 받았습니다. 문부에서도 문부 장관께서 공동위원장이시기 때문에 [1부 04:26:35–04:26:46]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 말이 안 되기 때문에이 회의록을 함께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께서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4:26:45–04:26:50] >> 네. [1부 04:26:46–04:27:26] >> 김승수 위원님. 문화 교류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가 하도 뒤적박죽이고 엉망이라서 이게 좀 정확한 자료를 좀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진영 위원장 말씀하신데 분가 회의 22번 전체의 이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대조문화 교류 위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은 분과위원회 20회가 도지 숫자가 맞지 않아요. 에게 저번 결산대 7월 달에 받은 자료에 추가해서 세 번을 더 했다고 나오는데 합쳐도 22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회의 자료에 보면은 영화 영상 4차 분가 위원회 회의를 [1부 04:27:24–04:27:37] >> 7월 10일 날 했다고 그러는데 추가로 그 회의한 걸 받아 보니까 10월 1일 날 영화 영상 3차 분가율 이게 뭐 분가 회의를 끄고러 갑니까? 차수를 [1부 04:27:35–04:27:40] >> 자 저한테 말씀해 주시오 의사 진행 발언 중입니다. 지금 [1부 04:27:38–04:27:41] >> 아 그러니까 저이 자료가 응이기 때문에 [1부 04:27:41–04:27:43] >> 네네 [1부 04:27:41–04:27:45] >> 일단 여기 저 보고서에 있는 해 개체 숫자도 맞지도 않고 [1부 04:27:45–04:27:48] >> 네 [1부 04:27:45–04:28:22] >> 또 이게 보면은 분가 회의가 영화 영상 4차 분가 위원회를 제가 애초에 받은 자료는 7월 10일 4차가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은 3차 분가가 10월 1일 날 돼 있어요. 이게 분가의 차수가 거꾸로 가는게 아니면은 이런 응트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현전은 이야기하 뜻이 회의로는 아직 또 제출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회의 개치 일수조차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제대로 된 감사와 이게 지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4:28:18–04:29:08] >> 네.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저희 행정실도 같이 파악하시고요. 본 위원장실도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오기였거나 어, 착오로 정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해 주시고요. 또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배현진 위원님은 어, 그 제출했던 당시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요청하신 취지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짚으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 만약에 어 밝히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은 그 사유 정당한 사유를 명시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어 그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서라도 어 그 자료 안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다면은 어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어 알고자 하는 취지 이미 전달해 받으셨을테니까 그 내용을 입증할 수 [1부 04:29:06–04:29:27] 있는 어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자료로 대체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어 나와 계신 박진영 주인님 같은 경우는 어 상근이 아닙니다. 비상근이다 보니까이 자료 제출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 조금 더 어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부 04:29:25–04:29:29] >> 저 제가 자료 제출 잠깐 말씀드려도 드릴 네. [1부 04:29:28–04:29:32] >> 네. 잠관히 말씀 주십시오. [1부 04:29:29–04:29:41] >> 그 배현진 의원님 오전에 요청하신 공정위에 제출한 서류는 제가 전달해 드린 걸로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못 받으셨는 그죠? 아 빨리 [1부 04:29:40–04:30:07] >> 네. 네. 드리는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고요. 그건 빨리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문가 회의는 저희가 이제 민관이 모여서 애로 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토론하다 보니까 문과 회의록은 저희가 작성을 안 하고 있고요. 전체 회의 관련해서는 이것도 드리는 걸로 제가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0:05–04:30:52] >> 네. 저도 지금 위원장실로 방금 자료 아, 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저한테도 지금 관련된 자료 내용 의원실이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 진행하면서 확인해서 어 업데이트한 내용 저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첫 번째 지의 위원은요. 네. 배현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주지리 보충 지리 합하여 12분의 지의 시간 주어지겠습니다. 네. 네,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 그동안 그 우리 대한민국 대중문화 특히 가요계에서 협격한 어떤 성과를 많이 거두셨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은 [1부 04:30:50–04:31:20] 공직자로서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 업무 보고를 하신 걸로 어, 본인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대중문화 교류위원회의 업무 보고는 어 제가 듣기에는 본인의 JYP에서의 성과 보고와 함께 그 분야가 뭐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게임 등등에 많이 한데팝에 관해서만 일부 보고하셔서 어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조직의 구성이 허술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죠? [1부 04:31:19–04:31:22] >> 네. [1부 04:31:20–04:32:07] >>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는 대중문화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거창합니다. 문화강국을 구현한다는 강령 아래 올해에만 37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페노메논이라는 어 국고지원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께서는 지금 어떤 특정 회사의 비즈니스 대표가 아니라 국가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으로서 매달 장관급 직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북비 지원도 받고 해외 출장 가실 때는 어 수행할 인력도 지원받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시죠?이 지은 본인이 공직에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1부 04:32:06–04:32:09] 있으십니까? [1부 04:32:07–04:32:44] >> 네. 그런데 어제 그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저는 국감장에서 처음 대화하기를 좀 기대했는데 미리 나가셔서 본인의 입장을 많이 좀 얘기하셨더라고요. 어 불가피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도 질리 중간중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돈을 쓰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총 그 어 어떤 주체가 되는 문채부의 직원들을 굉장히 비하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장관 동의하십니까? [1부 04:32:42–04:32:46] >>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로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1부 04:32:45–04:32:50] >> 그런 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32:47–04:33:24] >> 네. 어떻게 제 이해 오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아,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어 30년 엔터사를 이끌어오신 입장에서는 국가 기관에 꼼꼼하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절차가 답답하고 어 때로는 좀 융통성 없다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저희가 그 답답함을 무릎 쓰고 절차적 명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얘기하려는 페노메논이요. 그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보셨어요? [1부 04:33:24–04:33:26] >> 뭘 봐요? [1부 04:33:24–04:33:29] >> 기사 댓글 같은 거 좀 보셨습니까? 무슨 [1부 04:33:27–04:33:32] >> 되게 안타까운 게 [1부 04:33:29–04:34:17] >> 문화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그런 비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이 점은 대단히 위원장께서 허걱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중문화교류 위원가케팝을 일단 세개 알리겠다고 회민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먼저 한번 같이 위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네. 자, 9월 9일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셨고요. 10월 1일에 언론을 통해서 어, 대중의 공식 출범을 알렸고 그날 동일하게이 페노메논원에 대한 국가 국내 상표권을 JYP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전부 출했습니다. 저는 전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후에 10월에도 여타의 상표권을 다수 출연을 했고요. [1부 04:34:14–04:34:31] 11월에 해외 국출장을 가셔서 어, 아까 어제 아마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거 같아요. 국피출장 강김의 비즈니스도 하고 했던 사업이 이거 같은데 미국에서의 페노맨운에 관한 모든 상품권을 무더기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부 04:34:28–04:34:33] >> 네, 맞습니다. [1부 04:34:31–04:34:40] >> 그리고 6개월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본과 그리고 우리 K팝의 열 그 열기가 아주 뜨거운 멕시코에서도 출연하셨어요. 맞습니까? [1부 04:34:39–04:34:43] >> 네, 맞습니다. [1부 04:34:40–04:34:52] >> 문채보의 계약은 6개월 후에 지금 권리 이양 계약서 제가 들고 있는이 상표권 권리 이양 계약 일부 이양 계약서를 쓰시는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4:34:49–04:34:56] >> 자, 장관 묻겠습니다. 6개월 동안 문채부 뭐 했습니까? [1부 04:34:57–04:35:01] >> 문채부가 뭘 한게 아니라 [1부 04:34:59–04:35:19] >> 10월 1일에 출범 발표를 하시고 나서 위원장께서 지금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JYP라는 민간 회사가 출환했다고 했는데 이전에 우리 문채부 장관이 수장이신데 우리 장관과이 페노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 상표권을 출환해야 된다라는 상의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께 질문하는 겁니다. [1부 04:35:19–04:35:20] >> 저요? [1부 04:35:19–04:35:23] >> 네. 상해 드린 적 있습니다. [1부 04:35:20–04:35:37] >>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문채부 예상하지 못했죠? 두 분 언제 처음 만나셨?지 저 상표권을 대중문화 교류위원회가 어 갖는게 맞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사무국이 생기고 [1부 04:35:35–04:35:38] >> 논의를 [1부 04:35:37–04:36:03] >> 제가 다 양보해서 10월 1일에 출범을 발표하고 당시에 시급성이 있었다 치는데 일본과 멕시코 상표권은 무려 다섯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우리 문채부가이 다섯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예산과 인력과 이거를 확보 못 할 정도로 무능한 조직입니까? 왜 이것까지 JYP에 맡겼죠? 이거 전부 해외 상표권 JYP가 전부 가져갔는데요. [1부 04:36:01–04:36:09] >> 문채부가 상표권 해외 출연을 하는게 아니고요.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 했지 말지 [1부 04:36:07–04:36:16] >>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 하는데 문채부가 지금이 사업의 공동위원장으로서 함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4:36:13–04:37:02] >> 장관께서 본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한지 조직이고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서 JYP에 맡겼다. 다섯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국가 사업의 권리 계약서로 좀 좀 따져 보겠습니다. 제목은 상표권 출연에 관한 권리 일부 양도 계약서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JYP와 문채부가 4월 1일이 돼서 처음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나서 맺은 계약서인데요. JYP가 소유한 국내 지분 50%를 문채부, 그러니까 정부에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요. 제가 법무 법인의 자문도 받아봤지만 이러한 양식에 국가와 함께하는 계약서는 처음 본다라는 [1부 04:36:59–04:37:45] 보법인도 있었습니다. 왜냐 국가가 함께하는 계약에는 보통 제일 첫 번째 주체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이 계약서는요. JYP 엔터테인먼트가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마치 갑의 위치에 JYP가 돼 있게 설정을 했고 모든 내용이 JYP로부터 국가가 허 허가를 받아야 하고 페널티가 없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반 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계약서였습니다. 자 이거 법무법인들에서 문채부가 아니라 JYP 엔터가 지금 초안을 설계한 거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문채부가 썼습니까? JYP가 썼습니까? 대중문화 위안회가 썼습니까? 위원장 대답해 주십시오. [1부 04:37:44–04:37:46] >> 저요? [1부 04:37:45–04:37:48] >> 예. 계약서 어디서 초안 작성했습니까? [1부 04:37:47–04:37:52] >> 죄송하지만 어느 쪽에서 초환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1부 04:37:50–04:37:54] >> 위원장께서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4:37:52–04:37:56] >> 위원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1부 04:37:54–04:38:00] >> 네. 어디서 초환을 작성했는지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1부 04:37:58–04:38:04] >> 네. 이거 확인해서 오후에 오후 동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8:02–04:38:34] >> 네. 자,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좀 보시면요.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이 페노메논이 어 앞으로 수백억이 계속 지원될 수 있는 직관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부는 절반만 문채부가 가지고 우리 해외 권리는 JYP에 모두 기속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자, 국가가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관 협력이라고 하지만요. [1부 04:38:32–04:38:53] >> 만약에 관이 아예 필요가 없다면요. 이미 잘 나가고 있는 국가가 지원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네 개의 기업이 합작법인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굳이 관이 꼈는데이 사업의 권리를 해외 사업권의 모든 구주 상표권까지 JYP가 갖는 것이 맞습니까? [1부 04:38:51–04:38:55] >>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아, [1부 04:38:54–04:38:59] >> 전단법인에 이항하신다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셨죠. [1부 04:38:57–04:39:04] >> 예. 근데 전단법인에 의양한다는게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부 04:39:02–04:39:07] >> 전단법인의 내용을 보아 하니까요. [1부 04:39:04–04:39:34] >> 전단법인이 도로 JYP입니다. JYP, SM, YG 하이브. 자, 이분들은요.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어 본인의 친분 내게 회사가 모두 친할 수 없지만 라이벌이라 본인의 친분을 통해서 함께 하기로 손을 잡았고 아예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대중가 부분에 초창기부터 함께 이사로 협력을 하셨죠. [1부 04:39:31–04:40:06] >> 네. 보통 국가 사업을 할 때는요. 공고를 내고 우리 문채부의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업이 업계 업체들이 공고를 확인하고 그중에 능력 있는 회사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문채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합니다.이 이 사업은 즉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우리 국내 60% 넘는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이 회사들이 함께 내부 정부를 통해서 국가 사업의 단독으로 진출한 겁니다. 이런 이거 특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부 04:40:05–04:40:15] >> 예.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계사의 몇 년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여서 사실 [1부 04:40:13–04:40:22] >> 사계사의 몇 년간의 희생은 그냥 사계사가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국가 지원이 필요 없거든요. 이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파. [1부 04:40:20–04:40:27] >> 그렇죠. 왜 왜 왜네 개 회사에만 특급 대우를 해야 할까요? [1부 04:40:25–04:41:10] >> 이거 관련해서 어제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셨어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계약서에 걸었다. 이거 거짓말이죠. 대학서에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아마 어 조항을 안 읽어 보셨던 거 같아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길게 그 조항에 관해서 쓰셨어요. 세개 세 가지를. 의야한 대목이죠. 배약서에는 없는 것이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두 분은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구두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이면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 따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사전기업 결합 심사 때 제출된 건가요? 장관님. 정확하게는 몰라서이 세계 계약거는 서로가 [1부 04:41:08–04:41:49] >> 계약서 저희가 대중문화교류 위원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단법인에 관한 그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단법인에 관한 그 어떠한 계획도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단법인은 두 분께서 말만 하셨지 구체적인 실증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업무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이 대중문화교류 위원회가 페노메논을 설계할 때요. 한국판 코첼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코첼라가 미국에서 한해에 발생시키는 경제 효과 얼만지 아십니까? [1부 04:41:48–04:41:51] >> 아, 정확하게 모릅니다. [1부 04:41:49–04:42:02] >> 예. 4억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500억 원이고요. 이거 작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2억 달러. 음억원입니다. [1부 04:42:00–04:42:41] >> 지금 위원장께서 방송 나와서 2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얘기 계속하셨는데요. 이것을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게 수천억 원대가 될 수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코첼라인 5,500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1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단 얘기겠죠. 자, 이거네 개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죽하면 장관 함께 물어볼게요. 오죽하면 우리 그거 [1부 04:42:44–04:42:47] >> 예 [1부 04:42:45–04:42:59] >> 유스가 어네 개의 기획사의 사람들을 보시는 한 느낌이고 기득권으로 국가에서 인정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 여기에 대한 부분 입장을 이어서 [1부 04:43:00–04:43:39] >> 어 일단 페노메넌이라는 행사는 지금도 4대 기획사와 함께 정부가 논의하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같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던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윤시상 씨와 저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이 패이라는 행사는 정부가 하는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어떤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게 아닙니다. 자대 기획사가 이미 이루고 있는 글로벌한 그 성취를 [1부 04:43:38–04:43:40] >> 예약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1부 04:43:39–04:43:44] >> 성취를 [1부 04:43:40–04:43:47] >> 하지 마시고 답변기에만처로 [1부 04:43:44–04:44:14] >> 더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사가 합심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중에 어느 곳이든 손을 놓으면 그이 행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의 프로세스가 어 이거는 기존에 해오던 거랑 다르다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부 04:44:16–04:44:31] >> 네. 박진영 위원장도 답변하시죠? 제가 볼 때 12분 중에 11분을 지리자께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두 분에게 답변의 기회가 너무 없어서 박진영 위원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1부 04:44:30–04:45:15] >> 어, 변현재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지적해 주신 거 중에 정말 돌아봐야 될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이 계약서 세계항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 실제로 정말 무형으로 존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이 페노메논 행사 때 사계사의 대표 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이거를 희생하게 하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굉장히 몇백억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고 또 이게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또 [1부 04:45:13–04:45:37] 다른 산업에 전의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각 가수에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봅니다. 그래서 특해를 받는다고 하긴 조금 그렇습니다. 예. 안 갔어요. [1부 04:45:47–04:45:54] >> 네. 일단 다음 질이 이어간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자료 [1부 04:45:51–04:46:12] >> 30초만 드리십시오. 예. 장관께서 장관께서 지금 주셨다는 그 회의 회의록이 아니라요. 회의 결과만 저희한테 건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회의할 때 다 적는 회의록을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6:09–04:46:57] >> 네. 다시 한번 위원장실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또 여기이 자리는 언론인들도 계시고 아까 사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중문화 교류 위원의 업무 개요라든지 패노의 성격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상세하게 해 주셨더라면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모두 발언과 유사한 방식에 발언만 하시다 보니까이 구체적 보고 내용들은 의원님들 지금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계시고요.이 이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해 보면은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와 그 구성원간의 관계는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이 둘 간의 법률 관계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게 그 계약사에 [1부 04:46:55–04:47:21] 담길 수는 없겠지요. 계획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이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이 자료를 보니까 납득이 돼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보충질 추가 질리를 합하여 8분의 시간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7:18–04:47:28] >> 박재정 위원장님 저기 좀 억울하신 부분도 많죠. 아까 말씀하신 뭐 독 아닙니다. 뭐 충분히 충분히 다 제 어 [1부 04:47:27–04:47:34] >>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 볼게요. 부산에 그 북이 요새 이슈됐는데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북이 [1부 04:47:34–04:47:36] >> 북이가 뭐 [1부 04:47:34–04:47:37] >> 상어 부산 바다에 출한 상어 [1부 04:47:36–04:47:39] >> 아네 상어 예 [1부 04:47:37–04:48:15] >> 거기가 인기여 가지고 근데 부산 씨가 상표 선점을 하려고 했더니 두 명의 개인이 먼저 상표추론해 가지고 되게 에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노메논 이에 관련된 거를 빨리 박진영 위원장께서 그렇게 계약을 처리 안 했으면 출연을 안 했으면 그 사이에 불순한 의도의 개인이 상표 출론을 했으면 오늘이 국가 왜 독정 계약이니 뭐니 이렇게 진정 안 되고 왜 그걸 미적대다가 이렇게 일처리를 서트했냐는 그 국감이 아마 오늘 진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네 네. 그런 우조이 충분히 [1부 04:48:13–04:49:04] >> 관련해서 제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박진영 위원장께서 충분히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민들께. 어. 아, 일단 저는 변현재 의원님 말씀이 다 충분히 다 지적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 정말 당연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 모든 걸 차분히 준비하고 조직이 다 셋업이 되고 어 관계 조직이 셋업이 되고 법령을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차분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1년이 너무 변화 큰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들이 많고 너무 위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좀 [1부 04:49:01–04:49:29] 선의를 가지고 하면서도 막 JYP라는 회사가 미리 전담 팀이 있으니까 미리 출연해 놓고 경부에 넘긴다든지 막 이런 식의 방법을 취한게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은 면은 있는데 마음은 너무 잘하고 싶어서 행연하다 이걸 누가 뺏길까 봐 막 이런 것 때문에 어 의도만큼은 정말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방법을 막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1부 04:49:28–04:49:42] >> 제가 이제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이 상표권 만약에 개인한테 불순한 개인한테 뺏겼으면은 저도 위원장님한테 뭐라고 되게 질책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좀 전달하실 필요가 있었고요. [1부 04:49:41–04:50:29] >> 네. 어 리퍼블링 레코즈 대표 면담도 하시고 굉장히 발로 뛰어다니셨잖아요. 어 리퍼블링 레코드를 보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 아리아나 그런데 뭐 더 위킨드 같은 아주 시대 당대 최고의 팝스타들이 지금 있는 미국 1위의 메이저 레이블입니다. 이런 데가 왜 출범한지 한 달밖에 안 된 한국의 대중위원회 위원장을 만날까? 아 이거는 박진영 위원장이 30년 동안 싸운 그 네트워크가 빛을 바했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를 위해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중의 위원장으로 모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정 대통령께서도 어 위원장에게 합당한 이유를 못 해서 안타깝고 미안하다 이런 마음도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 전제에서 우리 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제가 [1부 04:50:27–04:51:02] 충분히 좀 국민들께도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무형 뭐 전통 무형도 있고 우리 전통 국각도 있고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전승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 그런 전승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하는 한국 케팝에 어 단 시간에 끝나지 않고 몇십년 몇백 명 몇백 년 지나갈 수 있는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전승의 창구가 되길 바라는 어 마음이 큽니다. 동의하시죠?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부 04:50:59–04:51:22] >> 잘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CJ 정종민 CGV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 반대쪽으로 좀 와 주세요. 얼굴이 제가 좀 보여야 지려하게 편하니까요. 선사하셨죠? [1부 04:51:21–04:51:25] >> 네. [1부 04:51:22–04:52:10] >> 예. 어제부터 경북 구미 시지부에 암살자들 간판데려갔습니다. 구미 자 다른 지역 구미 지역의 다른 영어관 롯데 시네마 두 곳에서는 정상적으로 상형을 하고 있습니다. CGV 구미를 보니까 본사 위탁 지점인데 그럼 위탁주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 시마 롯데 시네마도 위탁 지점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롯데 시네마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암살자들은 현재 박스 오피스 1위 영화입니다. 내릴 이유가 없어요. 정체적인 공사와 검열에 불복해서 유탁주가 마음대로 영화를 내린 거 같은데 이거는 좀 많이 돌아보셔야 될 포인트인 거 같습니다. 24년도에도 구미에서선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부 04:52:07–04:52:24] 이승환 공연이 그랬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5월 8일 날 그 법원에서는 구미시가 이승환 소속사 공연 취소당한 예매자들한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사실이 있습니다.이 뉴스 들어보셨죠? [1부 04:52:23–04:52:25] >> 네. [1부 04:52:24–04:53:12] >> CGV가 잘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 말씀드릴게요. 안표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지의를 드릴 건데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짧게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최근에 안표가 AI가 발달돼 가지고 코딩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안표를 제작을 한단 말 들어보셨죠? 예. 원실이 그 CG 3년간 부정, 예매, 재판매 적발된 현황을 연도별, 뭐 특수관별, 작품별로 요구를 했는데 CV에서는 작품별, 상형, 유형별 통계를 별도로 축적하지 축적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다음 P프티 회원 탈 후에 개인원 개인 정보가 파괴되어서 소급이 어렵다라고 [1부 04:53:10–04:53:59] 얘기했는데 저희가 요구한 거는 개인 정보가 아니라 건수였습니다. 통계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오디세이가 뭐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두 달 전 개봉한 오디세이 안표권도 탈퇴 때문에 통계를 못 내는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의원실로 VOC로 들어온 안표 신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CGV가 다시 제출했는데 각 작품별로 구변할 수 없게 이제 뭉뚱그려서 제출을 했고 8월 한 달간 VOC로 신고된 거수가 54건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자료를 제치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영진위에 13일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암표 부정거래 전용 제보 참고로 제보받은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475건이고 그중에 CGV가 474건 [1부 04:53:57–04:54:02] 99.8%예요. [1부 04:53:59–04:54:46] >> 유형별로는 CGV가 독점하고 있는 IMX가 97.3%입니다. 3%입니다. CGV가 한 달 동안 확인해 난 수치보다 영진이가 2주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파악한 현황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왜 이런 통계를 제가 지금 받아야 되는지 제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CGV가 그 제출한 답변서를 제가 봤더니 제가 좀 황당했습니다. 영화가 남표의 근본적인 배경에 스크린 커터가 있답니다. 스크린커터 산정 방식 개선을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디세이 관련된 보니까 용암의 커터가 며칠 남았는지는 CG CGV만 알고 관계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 안 38일 남아 가지고 오디세이가 군 내려가니까 그렇게 [1부 04:54:44–04:55:32] 내려간다라고 홍보를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빨리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급해 주고 그러만큼 안표 소요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동을 지금 CGV가 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보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문이나 문채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CGV에서 암표 원인으로 스크링쿼트 같은 그런 얘기 하시고 또 통계나 이런 거 제대로 제시도 안 하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돌아보실 부분이 많죠. 최근에 흰옷 입고 CGV 갔다가 그 시트 빨간색 이험돼 가지고 셔츠 다 오염된 저 사진 뉴스 보신 적 [1부 04:55:32–04:55:33] 있으시죠? [1부 04:55:32–04:55:36] >> 네. [1부 04:55:33–04:55:44] >> 서비스에 대해서 관객들이 요구하는 바은 높습니다. CGV가 많이 [1부 04:55:40–04:55:44] >>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5:45–04:56: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리 주지리 어 미룬 부분까지 합해서 9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민 이민혁 참고인네 [1부 04:56:08–04:56:23] >> 먼저 하나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네 네. 대한축구 협회 규정상 국제 경기는 승인 신청 관련 서류와 개최동이 협회 심사 승인 통보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맞죠? [1부 04:56:20–04:56:31] >> 결국 해외9단 입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실제 경기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할 때 대한축구 협회의 승인 여부가 결정적인 거 아닙니까? [1부 04:56:28–04:56:37] >>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어 200% 이상 대한축회 승인 여부와 경기 여부가 결정됩니다. [1부 04:56:34–04:56:45] >> 네. 참고인는 2023년에 PSG 한국 경기를 추진하면서 PSG 측과 상당 부분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죠. 일정상 개최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요. [1부 04:56:44–04:56:47] >> 예, 맞습니다. [1부 04:56:45–04:57:02] >> 네. 그런데 다음 PPT 보시면 바로 그때 대한축구 협회가 경쟁 사업자인 쿠팡에게 경기 기간까지 명시한 공문을 발급을 합니다. 참고인이 문서가 PSG 측에 제시된 뒤에 PSG와의 협상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1부 04:57:00–04:57:05] >> 계약 날인 직전에서 바로 드랍이 됐습니다. [1부 04:57:02–04:57:15] >> 네. 결국 참고인이 추진하던 PSG 경기는 무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배신 쿠팡이 경기를 가져가 버렸네요. 맞습니다. 네. 8월 3일 날 전북 현대와 부산에서 경기를 했습니다. [1부 04:57:13–04:57:18] >> 네. 전환진. [1부 04:57:15–04:57:18] >> 네. [1부 04:57:20–04:57:26] >> 2023년 당시에 사무총장이셨고 영문친서 공문회 최종 결제하셨죠? [1부 04:57:25–04:57:28] >> 네, 맞습니다. [1부 04:57:26–04:57:50] >> 네. 국제 경기 개최여부는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심사한 뒤 협회가 승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그런데 2023년 1월에 쿠팡은 어 쿠팡 플레이 시리즈 개최 승인과 자신들이 승인 받을 기간 동안에 탁 기관에 해외 클럽 초청 경기가 열리지 않도록 한다는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증인 본위원이 다 살펴봤는데요. [1부 04:57:49–04:57:52] >> 네. [1부 04:57:50–04:58:01] >> 여기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 예.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예. 협회규정 어디에 특정 사업자가 정식 승인 받기도 전에 경기 기간을 선점할 수 있다는 조항 있습니까? [1부 04:58:00–04:58:02] >> 그런 조항 없습니다. [1부 04:58:01–04:58:02] >> 그런 조항 없죠? [1부 04:58:02–04:58:05] >> 네. [1부 04:58:02–04:58:18] >> 그런데 보십시오. PPT 다섯 번째 보시죠. 왜 협회가 쿠팡 매일 한 통에 정식 절차 다 무시하고 개체일성을 선점한 공문을 발성을 했습니까? 무슨 권한으로 한 겁니까? [1부 04:58:14–04:58:25] >> 네.이 이 공무는이 레터는 국제 경기 신청 기간 전에 어 [1부 04:58:23–04:59:06] >> 행사 기간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국제 경기 전에가 아니라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은 여기에 운영 경기 규정상에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특정을 해서 계약을 해 주는 경우가 없는데 we are pleased to inform your acknledement of your plan of host 2023 쿠팡플레이즈 which is schedule to be help from 어 23번째 줄라이 23 23일 줄라이에서부터 어스트 2023년 1월까지 8월 1일까지 까지로 명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걸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왜 말을 돌리십니까? [1부 04:59:03–04:59:51] >> 네. 지금이 레터가 나간 시점은 승인 절차에 시작된 다음에 나간게 아니고요. 그 사전에 승인 절차는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이 레터는 23년 1월에 나간 레터입니다. 이때는 어 마케팅 부서에서 서로 업무를 하다가 어 우리의 파트너사인 그 당시에 우리의 파트너사인 쿠팡에서 어 해외 팀들을 섭외하거나 이런 향후에 있을 업무를 추진해서 필요하다는 기관을 명시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을 이메일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회가 관리해야 될 국제경기 대체정을 특정후원사 영업 자산처럼 내준 겁니다.이 메일 [1부 04:59:49–04:59:59] 보면요. 시체말로 하면 협회 승인권으로 쿠팡에게 규정에도 없는 경기 일정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1부 04:59:56–05:00:03] >> 쿠팡에서 그때 희망한다는 거를 인지했던 거지. [1부 05:00:01–05:00:12] >> 참고인들은 괜히 오셨는지 아십니까? 속해서 이어겠 당시 쿠팡이 협회공식후원사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네 [1부 05:00:09–05:00:31] >> 팀 12는 협회와 쿠팡 양측과 중개권 계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팀 12는 쿠팡 해외고단 초청 경기 운영에도 관여 관여했어요. 당시에 증인의 친동생 전남민 씨가 홍명보재단과 팀플보에 근무한 사실이 있죠. 아마 그보다 훨씬 더 전이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0:28–05:00:43] >> 명백한 이해 충돌 관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거나 관련 업무에서 회피한 사실 있습니까? 그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동생이 일 봐주고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부 05:00:40–05:00:46] >>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5:00:43–05:00:53] >> 네. 알겠습니다. 이어가죠.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윗선에 보고 받고 지시하고 진행했습니까?이 모든 사안 [1부 05:00:51–05:00:58] >> 그 레터나간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승인 절차 관련해서 전부 다 [1부 05:00:56–05:01:06] >> 승인 절차는 모든 걸 다 어 해당 실무 부서에서부터 어 윗성까지 결제 라인에 다 따라서 진행하고 승인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1:04–05:01:08] >> 그 얘기는 정문규 회장까지라는 얘기입니까? [1부 05:01:07–05:01:12] >> 정문규 회장은 결제 라인에 있지 않습니다. [1부 05:01:09–05:01:13] >> 회장 이하 그럼 어디까지예요? [1부 05:01:12–05:01:15] >> 상금 부회장까지 있습니다. [1부 05:01:13–05:01:19] >> 네. 상금 부회장 누구까지입니까? 누가 누가 담당하고 있어? 상금부회장 한 명 아니잖아요. [1부 05:01:18–05:01:22] >> 당시에 상금부회장 김정배 상금부장입니다. [1부 05:01:20–05:01:26] >> 네. 승인 절차 위반과 특계산 증인 혼자 결정했다고 떠고 가실 거 아니죠? 네. [1부 05:01:26–05:01:29] >> 아닙니다. 네. [1부 05:01:26–05:01:30] >> 네. 함슬 참고인. [1부 05:01:29–05:01:32] >> 네. [1부 05:01:30–05:01:36] >> 2025년 바르셀로나의 대구 FC 경기는 원래 8월 3일 일요일 개체를 추진을 했었죠. [1부 05:01:36–05:01:39] >> 네. [1부 05:01:36–05:02:05] >> 그런데 같은 날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열린다는 이유로 연맹이 동의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월요일로 옮기게 된 거죠. 저는 한국 기업 최초로 아시아 투어 전체를 주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총 세 경기를 주최했었고요.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 경기였습니다. 저는 대구 경기를 쿠팡과 똑같은 일요일에 신청했지만 저는 부결 당했고 쿠팡 플레이만 일요일 날 경기를 승인받았습니다. 저는 월요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1부 05:02:03–05:02:47] >> 그 과정에서 참고인이 어떤 걸 느꼈습니까? K리그 소속 대구 FC와 바르셀로나 경기보다 쿠팡이 주최하는 해외9단 경기가 사실상 일정에서 우선한다. 나를 배제한다. 우리 우리 회사권은 배제한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두 번째 경기를 대구로 선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축구 발전을 이바이지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K리그가 발전되기를 원했습니다. 지역 축구 발전에 대한 명분도 저희에게 있었고 K리그 발전에 대한 명분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친선 경기가 이뤄지는 것은 290km나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왜 저희가 밀뤄져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협회와 연맹이 쿠팡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을 [1부 05:02:45–05:02:50] 제공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부 05:02:47–05:02:57] >> 결국은 쿠팡에게 전체적으로 기간을 통으로 어 팔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보시지 않나요? [1부 05:02:55–05:03:03] >>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 사안을 밝혀져서 저는 침통하고 있습니다. [1부 05:03:01–05:03:15] >> 네. 네. 참고인은 두 경기를 위해서 약 50억 원의 예치금을 냈는데요. 같은시기 쿠팡에는 예치금 면제가 되거나 과거 보증보험 가입으로 대신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03:13–05:03:34] >> 저희에게는 대한축구 협회가 전액 현금으로만 매번 주장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느냐? 호소했습니다. 무조건 현금으로만 50억을 예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이 현금 5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 개인 신용, 개인 사제까지 모두 털어서 대한 축구 협회에 모두 예치했습니다. [1부 05:03:32–05:03:41] >> 그렇게 해서 쿠팡은 예측금 면제가 되거나 보증 보험 가입으로 대신을 했는데 본인은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1부 05:03:39–05:03:50] >> 결국 대구로 경기가 되면서 저는 100억 원의 손실을 받고요. 그리고 예치금이 50억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사 사업이 붕괴되었습니다. [1부 05:03:48–05:04:36] >> 네. 아까 이메일 관련해서 어 우리 전환진증이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정황상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민혁 참고인과 함술 참고인에게 남은 시간 각각 30초 드리겠습니다. 국감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십시오. 정경 위원장님이 의원님들 그리고 장관님 이런 기회를 맡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와 관련해서 저희도 축구 산업의 정사자로서 여러 가지 기회를 얻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도요. 축구의 가장 큰 원칙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해야 될 심판이 경기를 개최하는 심판이 한쪽에 기울어져 있거나 매수되어 있다면 그것은 공정에서 매우 어긋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 [1부 05:04:34–05:05:22] 이 자리에 계신 전환진 사무총장님 업계 선배로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번은 굉장히 잘못된 처사를 하셨고 감히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장관님이 자리 안 계시지만 대통령께서도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말아 주시고 어 최초로 축구 행정에 있어서 VA를 요청드립니다. 제대로 한번 바라보시고 전환진 사무청장님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본인의 역할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인 최초로 앱 바르셀로나 대륙 전체를 주최하면서 협회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한국 축구 발전시켜 줘서 고맙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에 가은 수탈과 수모 행위를 겪었습니다. 협회는 어 어떻게 [1부 05:05:19–05:05:29] 보면 제 목을 치고 어떻게 보면 협회 문앞에 걸어두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1부 05:05:27–05:05:34] >>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들려도 되겠습니까? [1부 05:05:31–05:06:19] >> 네.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세계 최고의 클럽을 데려오고도 사업은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노쇼가 문제였습니까? 제가 데려온 클럽 한국과 일본 세 경기에서 완벽한 경기를 축구 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50억 예측은 개인 사제와 개인 신용으로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이 넘는 돈을 협회 발전 기금으로 [1부 05:06:17–05:06:59] 기부했습니다. 정문규 축구 협회장이 자리에 없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문규 축구 협회장은 13년 5개월 동안 3천만 원 냈습니다. 저 작년에 1년 동안 그분의 열배인 3억을 냈습니다. 축구 발전을 일으킨 사람 누구입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음 질리 이어 가겠습니다. 증을 하신 위원님 순으로 먼저 기회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근 위원님 아까 주질리 사용하셨기 때문에 5분에 지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 주십시오. 예, 먼저 최영 장관님. [1부 05:06:58–05:07:02] >> 네. [1부 05:06:59–05:07:04] >> 문채부는 콘텐츠 보회 담당 부처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지요. [1부 05:07:03–05:07:06] >> 네. [1부 05:07:04–05:07:09] >> 이번 t빙 개인정부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보고 받으셨지요? [1부 05:07:08–05:07:11] >> 네, 받았습니다. [1부 05:07:09–05:07:16] >> 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최주의증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5:07:19–05:07:34] >> 네. 지리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t빙 대표의사의 개인 정보 가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원단위로 좀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1부 05:07:34–05:07:41] >> 네. 가치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7:37–05:08:01] >> 그러면 보도에 따르면 지금이 추산한 1인당 보상 패키지의 차이 체감 가치는 약 2만 원 정도입니다. 즉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약 2만 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선고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부 05:07:59–05:08:11] >> 자, 계속 질문합니다. 만일 2만 원에 대표님 개인 정보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대표님은 2만 원에 대표님의 개인 정보를 파시겠습니까? [1부 05:08:12–05:08:15] >> 네. [1부 05:08:12–05:08:17] >> 예. 아니 답해 주셔도 됩니다. [1부 05:08:15–05:08:19] >> 2만 원에 개인 정보 파시겠습니까? [1부 05:08:17–05:08:26] >> 네. 당연히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가치를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8:23–05:08:35] >> 이번에 한 4천만 명 정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어 혹시 개인 정보 유출일 때 최주의 대표님 개인 정보도 유출됐습니까? [1부 05:08:33–05:08: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8:35–05:09:01] >> 보도에 따르면 티빙이 유출시킨 개인들의 개인 정보, 국민들의 개인 정보는 지금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저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 그것은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있는데요.이 사고와 무관하게이 전부터 계속해서 어, 그냥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렇게 파는 사건으로 저희도 [1부 05:08:59–05:09:07] >> 대표님 보실 때 2만 원 보상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1부 05:09:03–05:09:12] >> 어, 국민들과 의원님들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 저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요. [1부 05:09:10–05:09:31] >>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소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티빙 자체에서이 보상 대책을 좀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 너무 송고합니다. 그 국민들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개인 정보를 이렇게 저희가 잘 관리하지 못함에 대해서 [1부 05:09:29–05:09:32] >> 제가 질문인 거는 [1부 05:09:31–05:09:38] >> 보상대책을 확대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1부 05:09:34–05:09:48] >>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만 원에 이제 추상권대 한 2천만 명 정도의 고객들께 배상을 하는 거를 이제 어 냈는데 [1부 05:09:45–05:09:51] >>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십. [1부 05:09:48–05:09:53] >> 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1부 05:09:51–05:09:56] >> 없습니까? [1부 05:09:53–05:09:58] >> 굉장히 큰 적자 법인으로서 형편에 맞는 [1부 05:09:57–05:10:00] >> 자, 알겠습니다. [1부 05:09:58–05:10:02] >> 최선을 다했음을 좀 알아 주셨으면 [1부 05:10:00–05:10:05] >> 티빙 쪽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요. [1부 05:10:03–05:10:07] >> 네, 맞습니다. [1부 05:10:05–05:10:20] >> 그런데 티빙이 내놓은이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기술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기술입니까? 새로운 기술입니까? 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는 [1부 05:10:18–05:10:45] >> 그렇다면 애초에 기술 자체에 도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 정보를 강화하는 그것을 강제하는 제도적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어네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었던 점들이 좀 미흡했다는 점 이번에 느꼈습니다. [1부 05:10:41–05:10:48] >> 히빙은 24년도 그 모의 해킹 당시에 접속히 노출의 취약점을 지적받았습니다. [1부 05:10:48–05:10:51] >> 네. [1부 05:10:48–05:10:57] >> 그런데도이 점을 개선하지 않아서 콘텐츠의 대규모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맞지요? [1부 05:10:54–05:11:13] >> 네. 네. 당시에 이제 지적받은 프로젝트의 키들은 모두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더 그 이후에 발생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근본적인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선해서를 대비했어야 됐습니다. [1부 05:11:14–05:11:20] >> 지금 최희 대표님 요거 보시죠? PPT 보이시나요?이 [1부 05:11:18–05:11:31] >> PPT 화면에서 고객 보상 안내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저 가운데 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부 05:11:27–05:11:53] >>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맨 하단에 전혀 보이지 않는 색깔로 이렇게 사이버 치매 사고 고객 보상 안내라고 아주 작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t빙에서 4천만 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고 최선의 그 대책을 내놓은 겁니까? 이게 최선을 다한 대책입니까? [1부 05:11:51–05:12:04] >> 네. 의원님과 국민들 눈높이에 맞잖아 너무 송고합니다. 어, 하지만 저게다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상을 시작할 때도 계속 문자도 보내고 그 전면으로 이제 팝업을 띄워서 [1부 05:12:03–05:12:21] >> 예, 제 질문을 한번 조금만 더 드립니다. 티빙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개인 정부 유출에 대한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보위 해킹에서도 지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돼 있치 않았어요. 왜? 1일당 한 2만 원 정도 더상 키만 주면 끝나니까. [1부 05:12:19–05:12:24] >>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1부 05:12:21–05:12:39] >> 그런 부분들을 티밍이 만약에 반복을 한다면 아무리 초종 못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문부했어도 어 개인 정보 콘텐츠 이용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네 [1부 05:12:37–05:12:48] >> 다시는 제발 방제하지 않도록 보안 수준을 정말 글로벌 수준까지 잘 이끌어 가도록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12:45–05:12:5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입니다. 정현욱 위원님 지의를 이어가실 때 주지리를 별도로 어 남겨 놓진 않으셨고요.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5:12:58–05:13:33] >> 네. 박진영 대중문화 교리위원장님께 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놈에는 얘기를 하셨고 그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구체인 꿈을 제시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7월 27일 대중문화 교류가 페노매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마 근거를 문채부산나 문화관광 연구원의 추정치를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총문계획 52만 명, 외국인 20만 명, 경제역과 약 1조원. 이렇게 공채로 제시하셨죠? [1부 05:13:32–05:13:37] >> 네, 맞습니다. [1부 05:13:33–05:14:11] >> 네. 이게 어떤 면에선 뭐 저희 일반 대중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이 수치를 가지고 아마 페노메원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고 이런 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수치인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여수 선방남회에서 300만 명 수치 때문에 여러 가지 아니 관객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거 논란이 있는 거 아실 거 아닙니까? 자, 장미빛에 대해서이 수치가 이렇게 행사 기간을 해서 6일 아마 내년 12월이죠. 네두 개 [1부 05:14:09–05:14:30] >> 시나리오로 했고 외국인 관객 비중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이 문화강 강구원의이 과연 산출 근거라는게 과연 얼마만큼 과학적이었는지 제대로 됐던 거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없었다는 얘기들이 충분히 나옵니다.이 [1부 05:14:27–05:14:32] >> 당장 자기들 자료가 이렇습니다. [1부 05:14:30–05:15:18] >> 중복 인원을 직접 차감했다. 중복인원은 빼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이건 없었습니다. 그리고이 중복 인원에 대한 계산이 빼는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어떻게 경제 효과와 연결되는 겁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이 숫자 52만 숫자가 중복 된 거에 토대로 해서 소비 주출해서 1조원의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꾸 수치가 이런 엉터리 계산에 의해서 근거해서 문화 정부산업 문화 관광 연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화 관광 요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월를 지난 7월 달 발표하기 전에 대중문화 교류원이 [1부 05:15:16–05:15:37]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간 추정 결과 이게 중간 결과입니다. 이것도 추정치고메일로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중복 비중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매일 전달하는 메일에 법문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건 구체님 못 보셨겠죠? [1부 05:15:35–05:15:39] >> 네. 죄송하지만 이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1부 05:15:37–05:15:47] >> 네. 당연히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어떻게 다 보셨겠습니까? 자, 문제는 이게 당시 자료는 최종 연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1부 05:15:45–05:16:08] >> 음. 그러니까 문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진행 중인 잠정적인 중간 추정치고 아직까지 한창 최종 결과 보고를 만들기 위해서 중간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최종 결과는 아직 이제 11월 달쯤 나오겠다고 얘기한 건데 이게 보도 자료에 나갔습니다. 그렇잖아요. [1부 05:16:06–05:16:12] >> 보도 자료에 나가는데 위원회 보도 자료에 나갈 것은 전혀 [1부 05:16:10–05:16:59] >>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구는 해당 수치가이 보도 자료에 사용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추정적으로 제공한 자료는 기초 추정 치고 이후 대화표 관해서 별도로 협의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중문화 교율회는 무작정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는이 수치를 가지고 대중문화 교류 위의원회가 내년에 페노맨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이 이 데이터가 100% 완벽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이 연구 결과이 추정치 자료 자체가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어졌으면 과연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당장 위원장님 스스로도 과연이 부분에서 [1부 05:16:57–05:17:18] 보고도 못 받으셨겠지만 이런 식의 진행 과정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냥 일과 설명하시고 하나면 여러 가지 검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코랄를 만들겠다고 페노메 얘기했습니다. 자, 코라 한 여름에 열리죠? [1부 05:17:17–05:17:18] >> 네, 맞습니다. [1부 05:17:18–05:17:19] >> 그렇죠. [1부 05:17:18–05:17:20] >> 네. [1부 05:17:19–05:17:22] >> 페노맨은 한 겨울에 열리죠. 12월에? [1부 05:17:21–05:17:24] >> 아, 저 한 여름에도 열립니다. [1부 05:17:22–05:17:26] >> 아니, 페노맨은 내년에 여는 거 한 개월 아닙니까? [1부 05:17:25–05:17:27] >> 페노면 1년 두 번입니다. [1부 05:17:26–05:17:32] >> 아, 그러니까 내년에 열리는 거 27일 여는 거 12월 12월게 있고 5월에 있습니다. 네. [1부 05:17:30–05:17:35] >> 그러니까 내년에 12월에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네. [1부 05:17:33–05:17:35] >> 이게 52만 명으로 잡아오신 겁니다. [1부 05:17:35–05:17:37] >> 네. [1부 05:17:35–05:17:46] >> 자, 한겨울에 열리는 거 한 여름에 열리는 것이 과연 같겠습니까? [1부 05:17:41–05:17:53] >> 어,이 추정치는 사실은 제가 어떤 데이터들로 어떻게 추정된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예. [1부 05:17:50–05:17:57] >> 한 위원장이니까 분해한테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부 05:17:55–05:18:07] >> 네. 다만 이런 추정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반대로 저희에게 어마어마한 어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거여서 저수도 굉장히 이런 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이 결과가 곧 나올 텐데 [1부 05:18:05–05:18:08] >> 이런 결과가 나오면네 [1부 05:18:07–05:18:10] >> 죄송합니다. 예. [1부 05:18:08–05:18:11] >> 네. 추정치 제가 좀 [1부 05:18:10–05:18:21] >> 예. 장관님이 답변하시는게 좋겠어요. 공동 위원장이시고 한 분은 비상근이고 한 분은 상근이고 사무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높으실 것 같으니까 잠가님 조금만 답변기 [1부 05:18:19–05:19:03] >> 네. 페노미너는 아직 개최되지 않은 행사에서 유사 행사를 기준으로 추 추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한국 문화건강 연구원에서 추산한 그 잠재를 가지고 그중에서도 공격적으로 본 것과 보수적으로 본 것의 중간값을 저희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그 중복에 대한 거는 충분히 감안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 어 한국 문화 관광 연구에서 지금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에 냈을 때에도 저희는 기대 효과가 잠정이라고 표시를 하고 보도 자료에 냈습니다. 부분도 양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9:00–05:19: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리는 최민이 위원님이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어 주질리와 보충질리를 합하여 8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1부 05:19:14–05:19:19] >> 잠깐 저는 [1부 05:19:15–05:19:19] >> 최민위원님 4분 쓰셨고 [1부 05:19:20–05:19:24] >> 네 [1부 05:19:22–05:19:27] >> 아 뒤에 거까지 [1부 05:19:24–05:19:32] >> 아네 그러면 11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의 종결입니다. [1부 05:19:31–05:19:39] >> 아, 이게 제 주지리가 안데. 잠깐 여쭤 볼게요. 예. 그 내년 행사가 몇 번 있습니까? [1부 05:19:38–05:19:43] >> 내년 행사요? 한 번 있습니다. 12월에. [1부 05:19:40–05:19:45] >> 내년 12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몇 번 있습니까? 매 [1부 05:19:44–05:19:46] >>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1부 05:19:45–05:19:49] >> 1년에 두 번. [1부 05:19:46–05:19:55] >> 그럼이 52만 명이라는 추정치는 내년 행사 한 번을 52만 명으로 추정했다는 뜻입니까? [1부 05:19:53–05:19:57] >> 아, 장관님 제가 알기는 그런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부 05:19:57–05:20:00] >> 맞습니다. [1부 05:19:57–05:20:25] >> 그러면 사실은 국회가 할 일은 최대한이 행사가 잘 되도록 52만 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혹은 60만 명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이 그 문한음 대중문화위원회 위원장 맞고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득을 취한게 있습니까? 뭐 시간만 뺏긴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1부 05:20:23–05:20:27] >> 아, 그래도 너무 보람 있습니다. [1부 05:20:25–05:20:34] >> 예. 그게 애국심이라 보람이 있는 거지. 그 속세적인 이득 취향게 있어요. 지금 [1부 05:20:32–05:20:36] >> 돈은 좀 많이 썼습니다. [1부 05:20:34–05:20:49] >> 예. 개인도 많이 썼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상표권 선취득에 관해서도 그 상표권 선취득으로 몇 년 후에 얼마를 벌어들일지 압니까 모릅니까? [1부 05:20:46–05:20:52] >> 예. 뭐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 회사에 남을 일은 없습니다. [1부 05:20:50–05:21:29] >>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좀 근본적으로 선의에 의해서 많은 걸 감수하고 하신 거 국민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 줄 지리가 아니고 네이버음 김광현네 사장님 나와 주십시오. PPT 띄워 주세요. 이거 좀 장관님 이거 다 좀 봐 주세요. 이게 지난 8월에 카이스트 연구팀에서 20년 동안 축적된 네이버의 뉴스 댓글 1억 1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로 본 흐름입니다. 예. 이거 보셨죠? [1부 05:21:28–05:21:31] >> 네, 봤습니다. [1부 05:21:29–05:21:34] >> 예. 장관님도 보셨나요? [1부 05:21:31–05:21:50] >> 예. 여기서 얘기하는 바은 뭐냐면 댓글 공격이 매우 심하다. 진보 보수 정권 다 상관없이 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이 세력은 외국으로 추정된다. 예. 그래서 대체로 이게 중국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은 합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특정할 순 없죠. [1부 05:21:50–05:21:53] >> 네. [1부 05:21:50–05:22:04] >>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 카이스트 연구팀이 네이버 댓글을 분석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력이 제일 많기 때문에 분석한 거 같습니다. [1부 05:22:02–05:22:46] >> 예. 1. 영향력이 많다. 2.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댓글 공격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지의하는 것은 그 댓글 공격의 네이버 시스템이 우리의 포털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가장 문제가 되냐? 늘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게 선거식입니다. 그래서 선거식이 시발단이다, 뭐다? 이게 다 포털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이 흐름 보시면 이게 선거 시기마다 심해지고요.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막이 그래프가 치솟잖아요. 이게 다 선거식이에요. 2012년 말. 아주 피크입니다. 피크. 이렇게 이거 막아야 되겠죠? [1부 05:22:46–05:22:49] >> 네. [1부 05:22:46–05:23:36] >> 예. 그리고이 분석의 시사점은 이게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분열을 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공론장이 파괴되는 것이 내부의 분열 갈등. 이것도 매우 큰 요인인데 외부에서이 내부의 갈등을 더 부추이는 강력한 힘이 들어온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악마적인 힘이. 그래서 이거 같이 해결해 가기 위하여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번에 암살자들 관련해서도 매크로 정황 발견해서 고소화하셨죠. 그런데 사실 네이버도 아무것도 안 한게 아닙니다. 이거 ppt 있나요? 매크로를 막기 위해서 공감 횟수도 제안해 본다. 연 클릭도 제안해 본다 [1부 05:23:34–05:23:42] 했는데 솔직히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1부 05:23:39–05:24:10] >> 네. 저희가 이제 그 아기적인 댓글이나 매크로를 이용한 어떤 뭐 공감이나 또 관람평 어떤 증가하는 그런 조작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들을 저희가 촘촘하게 잘 세워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서비스 개편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그런 어 좀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즉시 저희가 조치를 완료했고요. 또 차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05:24:08–05:24:12] >> 그 시스템이 [1부 05:24:10–05:24:18] >> 어 중간에 약간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았다면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1부 05:24:15–05:24:25] >> 물론 100% 완벽한 뭐 대책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1부 05:24:23–05:24:51] >> 노력은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론장에 끼친 폐해에 비하여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그구 추적단에서 몇 가지 또 발표한 것들이 있었어. 이것도 BPT 한번 봅시다. 자유대학 유튜버의 댓글 조작 방송. 이거 아주 댓글을 조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또 넘겨 주세요. [1부 05:24:49–05:25:37] >> 자,이 그 문제 리박 스쿨입니다. 근데이 리박 스쿨의 댓글 조작단 활동이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뭐 종료된 것으로 돼 있어요. 교육부나 뭐 정부 지원 간 들어가는 건. 그런데 이게 리박 자성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성군 활동 요령을 보면 네이버 아이디 계정을 만든다고 시작해요. 그래서 리더가 선정한 기사에 좋아요 클릭하고 댓글 단다 이런 거예요. 그까 이거는 국내적으로도 끊임없이 댓글 조작을 하려는 세력들이 네이버를 어 숙주로 본다는 거죠.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어, 중간에 제가 하나 여주고 싶은 건 네이버는 [1부 05:25:34–05:25:41] 언론입니까, 아닙니까? [1부 05:25:37–05:25:46] >> 아, 네이버는 신문사법으로 인터넷 어,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5:25:44–05:25:50] >> 네. 사실은 언론이죠. 예. 왜냐면 뉴스 배열을 편집하잖아요. [1부 05:25:49–05:25:52] >> 저희 [1부 05:25:50–05:26:06] >> 물론 그 편집을 뭐 네이버 자체로 편집 국장을 두고 우리가 배열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댓글 순이나 추천 공감순으로 이게 되도록 해 놓으니까 이게 취약한 것이잖아요. [1부 05:26:04–05:26:10] >> 아 현재 네이버 뉴스는 저희가 직접 배열하거나 편집하지는 않거 [1부 05:26:08–05:26:22] >> 얘기했잖아요. 이건이 소위 대중의 집단 지성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알고리즘에 의하여 알고리즘은 조작이 안가요? [1부 05:26:20–05:26:42]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뉴스 서비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언론사의 편집과 또 사용자들의 구독으로 이루어지는 뉴스 서비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이뉴스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관심사 위주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편집하고 또 사용자들이 구독하는 데에서는 네이버가 개입하는 부분은 없고요. [1부 05:26:41–05:26:48] >> 아마 이제 마이뉴스 부분에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5:26:44–05:26:50] >> 예. 그래서 그냥 네이버 댓글 없애면 [1부 05:26:48–05:26:53] >> 네. 의원님 기능은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1부 05:26:51–05:26:58] >> 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감하고 이제 [1부 05:26:55–05:27:39] >> 아니요. 그냥 없애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이 말을 할 때 많은 걸 고려하고 물어보겠죠. 방법이 없어서. 없애면 어떨까요? 또 많은 문제집도 있지만 또 사용자들의 표현을 표현하는 또 긍정적인 또 의견을 소통하는 또 요새 네이버 댓글 보세요. 특히 정치 뉴스 댓글 보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곤란하죠. 요새는 옛날에는 댓글이 순수하게 또 하나의 공론장이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댓글 이대로 갈 순 없어요. 그리고 특히 선거 시기에는 더 합니다. 이게 이게 여론 조작의 온상이고요. [1부 05:27:36–05:27:58] >> 심지어 국회에서 댓글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규정하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그게 옛날 같은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이 어떤 사안을 내가 프레이밍하는 거지 댓글에 이런 프레밍이 있다고 그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 장관님도 네이버 출신이죠. [1부 05:27:57–05:28:02] >> 네. [1부 05:27:58–05:28:37] >> 예. 어떻습니까?이 댓글의 패해. 예. 사실은 이게 뭐 숨기능 역기능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일엔. 한 때는 저는 댓글이 소위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공론장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리박 스쿨 이후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뭐예요? 리박 자성군까지 나오고 외국에도 취약하고 외국의 해커들의 공격까지 받고 댓글 조작단이 개입하는이 상황에서는 저는 역기능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책은 그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든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동의하시죠? [1부 05:28:35–05:28:54] >> 네. 근본적인 개선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예전에 그 연예인 뉴스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많았을 때 댓글을 아마 차단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 쪽도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해. [1부 05:28:51–05:29:41] >> 예. 그래서 저희가 어 민주당 언론 개혁 특에서 어 포털 개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 사실은 위험 논란도 피해 가야 되고 법적인 정합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이미 법은 발휘되어 있으니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저희는 최소한 선거 시기, 댓글 공작이 난무할 가능성이 큰 선거식 이게 대내외적으로요. 이런 시기에는 어 댓글 아웃링크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검토해 주시고 어 앞으로 뭐 시간이 연말까지는 법 뭐 [1부 05:29:38–05:29:48] 본격적인 법 논의는 연말에 되니까요. 그때까지 저희가 조금 대화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실 거죠? [1부 05:29:46–05:29:52] >> 네. 네. 의님이 지역하신 부분 잘 구리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29:50–05:29:54] >>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부 05:29:53–05:29:56] >> 네. 감사합니다. [1부 05:29:54–05:29:58] >> 장관님도 예, 협조해 주실 거죠? [1부 05:29:58–05:30:01] >> 네. [1부 05:29:58–05:30:15] >> 예.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우리 보좌관들의 성의를 생각해서 장관님. 월미도 테마파크 놀이기구 중대 사고 현황. 제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중대 사고의 범위를 좀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30:14–05:30:17] >> 네. 네. [1부 05:30:15–05:30:46] >> 예. 왜냐면 이게 중대 사고를 굉장히 협의하게 해 놓으니까 사고가 터지고 임명 피해 그러니까 누군가 다쳐도 문부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더 문제는 문체부에서 시설을 점검했어요. 그래서 정상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시설은 그다음날 또 사고가 났어. 이런 거 진짜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이미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같이 대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30:45–05:30:49] >> 네. [1부 05:30:46–05:30:49]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30:49–05:31: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노정면 위원님이신데요. 모충질리와 주주리 합해서 8분이시고요. 신청한 증인는 이태의 증인 정종민증인입니다. 질의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재석 계신 참고인 증인 여러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신청하신 의원님이 다음 차 지리 때 하실 것 같고요.증인 증인, 이시아인, 고태영 증인, 각 장규식, 정경청, 조정치, 그리고 리디북스 작가증께는 어 잠시 후 위원님들 질리 이어가시게 될 겁니다. 네. 누정면 위원님 지의 이어가 주시 이태이 정종민 증인께는 반드시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분들입니다.인 [1부 05:31:39–05:31:46] >>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리는 우리 정준호 의원님 질리랑 거의 중복이라 아 [1부 05:31:44–05:31:49] >>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네 [1부 05:31:46–05:31:49] >> 알겠습니다. [1부 05:31:50–05:32:06] >> 자 하겠습니다. 최용 장관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2016년 그 문부 특별 감사에서 그 야구 대회 그 공급 횡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문채부가 적발했는데 [1부 05:32:04–05:32:12] >> 거기에 1억 3천만 원 횡령한 사람으로 최현이라는 당시 협회 간부가 있습니다.이 내용 아시죠? [1부 05:32:11–05:32:1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32:12–05:32:22] >> 예. 근데 지금도 야구 단체 매우 고2층 인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혹시 어느 단체 있는지 아십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32:21–05:33:09] >> 예. 대한구 소프트 협회, 그러니까 대한야구 협회 운영 본부장 최고의층입니다. PPT 보시죠. 이게 그 당시 사건을 다룬 보도 자료인데에 보시다시피 인건비 및 물품 구대 구매 대금을 횡령했는데 최연 당시 사무과장이 1억 3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돼 있고요. 내용을 보면 뭐 심판 수당, 운영원 수당 등등 심지어는 볼보이 수당까지도 빼먹었어요. 근데 여기 보도 자료에 보면 연루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여러 명이 더 있는데 오늘 얘기할 사건하고 관련된 사람 중에 최연이 있고 또 이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이 사람도 협회 간부인데요. 혹시 아시나요? 네. 경기 야구소프트벌 협회 운영 [1부 05:33:07–05:33:57] 팀장입니다. 10년 전 이런 BDA에 가담했고 사건화 됐고 문제가 됐던이 무리를 일으켰던 이자들이 지금도 야구 협회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국고 지원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하깃은 KBSA 리그 이게 아마야구 최상급 리그죠. 네. 여기에 매년 국고지원금 3억 5천시기 2003 2023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걸 빼먹고 있더라고요. 2 2024년 사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PPT요. 네. 지금 아까 보도 자료에 나왔던 최연 KBSA. KBS가 대한 협회입니다. 운영 본부장 이태희 오늘 [1부 05:33:53–05:34:40] 증인으로 나온 어 2024년도에 대한 협회의 신사업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기 협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이호 한원이라는 업체 박찬호 이사 올매치 스포츠 SPS 코리아 세컨 그라운드라는 업체들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설명을 계속 드리겠지만 고의 간부 가족 그 가족들과 얽혀 있는 업체 이것들이 막 물고 물려요. 얽혀 있는 복마전입니다. 사건 개념들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사건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내려간다고 했죠.이 이 가운데 1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대한협회에서 어이 대회를 운영 시키는 대행사를 [1부 05:34:38–05:35:29] 선정해서 1억 원을 두 차례 걸쳐서 보내요. 7천만 원을 먼저 보냅니다. 그 가운데 2,400만 원이이 리그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경기 협회 직원이 인출하도록 인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 놓고는 입금표를 마치하청 업체한테 준 것처럼 조작을 해요. 그 업체가 한원입니다.이 한원이라는 업체한테는 또 한 번 3천만 원이 가는데 협회에서 공식 대행사로 3천만 원이 가고 그 3천만 원이 다시 한원으로 그대로 갑니다.이 돈 다 나눠진 거예요. 그 한원이 또 어떤 업체인가 봤더니 그 이홍이라는 간부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예요. 이런 식으로 얽혀 있는 겁니다. 다음 [1부 05:35:25–05:36:15] ppt 보겠습니다. 25년 상황은 경기 협회 문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 의원실이 입수한 경기 협회의 문건을 보면이 리그와 KBSA 리그와 관련이 없는 경기 협회가 문건을 작성해 놓고 있어요. 이게 비밀 결산 자료예요. 자기네들의 비리 혐의가 돈 나눠 먹은 근거를 작성해 놓고 자기네끼리 몰래 보관하다가 들킨 겁니다. 보시는 대로 올매치 스포츠라는 운영 대행 업체가 있는데 8천만 원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근데이 가운데 3천만 원을 3천만 원 가까이를 수익을 배분해요. 수익 배분이라고 아예 돼 있어요. 2,877만 원. 협회하고 최본부장. 저 최본부장이 아까 그 최일현입니다. 그리고 올매치. 올매치이 대행사 [1부 05:36:13–05:37:00] 그다음에 이호이라는 또 협회 간부. 이들이 거의 천만 원씩 나눠져요. 다음 보겠습니다.이 올매치라는이 대행사는 경기 협회의 이사 중에 박찬호라고 있는데 그 투수 박찬호 아닙니다. 경기협회 박찬호 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예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연도별 그 대행사들이 또는 관련사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2023년도 SPS 코리아라는 운영 대행사는 아까 말했던 그 박찬호 이사가 직접 대표 이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24년 한원은 대행사의 거래 업체로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돈 세척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되고 25년도 [1부 05:36:58–05:37:13] 올매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찬호 이사의 배우자가 대표입니다. 끼리끼리 매년 국고를 빼먹고 있었어요. 이태이증인 나오십시오. 잠깐 시간 주세요. [1부 05:37:16–05:37:24] >> 네. 위원님 보실 수 있도록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훨씬 진행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1부 05:37:25–05:37:35] >> 예. 등장 인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경기협회 사무국장 2024년에는 대한협회 신사업 위원회 부위원장 이태 국장 맞죠? [1부 05:37:34–05:37:35] >> 맞죠? [1부 05:37:35–05:37:37] >> 맞습니다. [1부 05:37:35–05:37:54] >> 네. 20 24년 사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7천만 원이 가고 그중에서 4,600만 원만 사업비로 쓰인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2,400만 원은 한원으로 갔는데 한원으로 보내라고 증인이 시켰습니까? [1부 05:37:54–05:37:57] >> 아닙니다. [1부 05:37:54–05:38:18] >> 안 시켰어요? 다음 조작된 입금표 한번 보시죠. 네. 이게 한원으로 2,400만 원으로 보낸 것으로 조작한 입근표예요. 실제로는 경기협회 직원이 빼갔습니다. 예. 경기협회 직원이 빼간 근거가 통장에 남아 있어요. 화면 오른쪽이에요. 박땡란이라는 분이에요. 경기협회 직원 아시죠? [1부 05:38:17–05:38:20] >> 네. [1부 05:38:18–05:38:25] >> 이거 경기회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빼갑니까? 시킨 거 아니에요? [1부 05:38:23–05:38:37] >> 제가 뭐 도급받은 대로 말씀드려 되겠습니까? 몰아서 답변화실 거만 인정할 거만 하세요. 이거 저희는 판단이 너무 명백해서 그래요. 녹취도 이따가 틀어 드릴게요. 본인이 안 시켰다는 거죠? [1부 05:38:36–05:38:38] >> 네. [1부 05:38:37–05:38:38] >> 안 시켰어요. [1부 05:38:38–05:38:41] >> 네. [1부 05:38:38–05:38:45] >> 그럼이 녹취는 뭡니까? 한원이 누구 회사인지는 알죠? [1부 05:38:43–05:38:47] >> 이호 팀장의 부인이 대표의 회사잖아요. [1부 05:38:46–05:38:49]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5:38:47–05:38:51] >> 예. 조모 씨도 알고 있죠? [1부 05:38:49–05:38:52] >> 아니요. 직접 뭐 자주 만나고 한 강계는 [1부 05:38:51–05:38:56] >> 몰라요. [1부 05:38:52–05:39:03] >> 네. 증인이 그 업체의 대표의 배우자 같이 근무하는 간부 이용 팀장을 홍이라고 막역하게 부르는 사이 아니에요? [1부 05:39:03–05:39:06]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9:03–05:39:34] >> 네. 녹취 들어보겠습니다.이 녹취 때문에 사실 증인의 얘기를들을 필요가 없어요. 도저히 못 빠져나갑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공식 대행사가 거래 통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비밀 번호에 해당되는 것까지 요구했어요. 증인이 직불 카드 만들려고 하고 신용 카드는 근거가 남으니까. 예.이 생생한 녹치 들어보겠습니다. 호흥이라는 호칭까지 나옵니다.이 호흥이 이호 팀장입니다. 들어보시죠. [1부 05:39:32–05:39:50] >> 카드로 두 개 만들어라고. 카드 두 개 여기에 공인 인증이 돼비가 되든 이거 해오라고이 70% 안에서 모든게 다 정선 다 끝나야 돼. 여기 그래야 뭐 여기 2천만 원 가죠. 2천만 원 가져. 2천만 원 가져. 이런 정리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1부 05:39:48–05:39:52] >> 어 웅네 [1부 05:39:50–05:39:58] >> 다 넣어 드렸습니다. 3천만 원이 은행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짜 가지고 넣어들. [1부 05:39:56–05:39:59] >> 네. 장관님. [1부 05:39:58–05:40:24] >> 네. 이게 한 번 걸렸는데 봐 주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영원히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게 비단이 종목뿐인가라는 의심을 국민들께서 안 하시겠습니까? 국고가 투입되는 스포츠 종목들이 그 해당 종목 의심을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사하고 재발 감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탈출시켜야 됩니다. 주시겠습니까? [1부 05:40:22–05:40:35] >> 네. 사실이 맞다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같습니다. 야구 협회랑 협의에서 수사을의 인사 조치 모든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이는 [1부 05:40:32–05:40:45] >> 완성의 말씀을 할 테 있으면 좀 하시고요.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네 [1부 05:40:42–05:40:51] >> 짧게 말씀하시는 거 허락하겠습니다. 예. 위원장관입니다. [1부 05:40:46–05:41:26] >> 네. 어 그 2024년도에 한 5 6년 동안 저희 관계된 그 대행사가 경영상에 얼음이 있어서 어 KBS 리그를 어 제가 한번 해 보라고 추천하게 되었고요. 그 가정에 경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어 모든 사업은 신규 통장과 신규 카드를 만들게 되 있는데 그걸 못 만들어서 제가 아마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뒤 앞에 내용은 빠지고 제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좀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무리를 켜서네 [1부 05:41:23–05:42:12] >> 자리로 돌아가셔 좋습니다.네 노정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의하실 차례인데요. 그전에 어 대속 그 대중문화 교류위원회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고 회의로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이 자리에 박진영 증인이 기꺼이 어 증인으로서 기관 증인과 어 진배 없이 나와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라고 증인을 자처하고 나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광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이 위원회는 우리 어 문채부 소속 여타의 뭐 산하 기관과는 다르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관련된 해의록이 어 그 보호될 비공기 기록문일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은 1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1부 05:42:10–05:42:59] 많은 타협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려고 요청한 거 같습니다. 관련 회의록을 연람하는 것까지는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어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 가운데 계약서 오늘 지의도 활용하셨죠. 관련된 것도 굉장히 엄중하게 공개에 있어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론에 다 공개가 되고 등등하는 방식으로 지켜져야 될 기록물이 보호되지 못하는 법률적 측면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리기로 온 김승수 위원님 그리고 배현진 위원님은 연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자료 제출 부분은 충분히 양측이 어 타협을 해서 어 국회의 기능 권능도 충분히 어 살리돼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또 어 [1부 05:42:57–05:43:44] 자료의 어 보호 기능은 지키는 방식으로 사업이 된 거 같습니다.네 오늘 진행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예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수월한 진행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위원들의 지뢰에 관해서 상세하게 위원장께서 일일이 답변해 주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기록물의 연람 방식이나 저희가 제출받아야 하는 방식인지는 저희 의원실도 위원들도 함께 검토를 뭐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곳에 나온 증인 참고인들은요. 우리 위원회가 의결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곳에 모신 겁니다. 본인이 기꺼이 참석하고 기꺼이 참석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1부 05:43:41–05:43:46] >> 말씀드 마이크 꺼주세요.네 [1부 05:43:44–05:44:33] >> 의사 진행 발언의 범주를 넘어쓴 거 같습니다. 위원장의 회의 지난 권한입니다. 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어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위원장이 왜 그 얘기를 못 해요?네 네. 그리고 아니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오늘 참석한 참고인과 증인 모두에게 감사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물론 우리가 위원회 의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존중해 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꺼이 나오겠다고 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위원장이 못할 이야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의사 진행의 범죄를 넘어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1부 05:44:31–05:45:12] 여야를 불문하고 진정 논리 없이 저는 법률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이응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제가 회의 진행 가운데서 처음으로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광고하고 있고 기꺼이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문부에 다른 산악인과는 다르다는 점 성격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저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사 진행 발언에 기꺼이 협조해서 자료 제출을 당부하고 또 부처에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조율하던 과정 중에서 왜 위원장이이 말을 못 합니까? 위원님 조금 선을 넘으셨습니다. 네. 우리 의사 진행 발언 어느 분이 하시겠다고 했죠? 네. 최민이 의원님께 기회드리겠습니다. [1부 05:45:09–05:45:59] >> 사실은 저는 쿠팡의 자료 제출 요구한게 있는데 제가 그 아까 의원님 지료와도 연관된게 그 자료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내용을 위원장님께 드릴 터이니 자료 좀 쿠팡에 꼭 받아 주십시오. 쿠팡만 안 냈습니다. 관련 자료를. 예. 그리고 어 저는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위원장님이 마이크 잡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 그 육성으로 이렇게 죽어받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은 모습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아까 정리해 주신 부분에서 대중문화 예술위원회의 위상이 어떤지 지금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 예술위원회 위상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그 [1부 05:45:56–05:46:06]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물일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걸 정리해 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6:03–05:46: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리는 김승수 위원님이시고요. 5분 드리겠습니다. [1부 05:46:12–05:46:57] >> 예. 대구 북구의 김성수입니다. 우리 저 박진영 위원장은 제가 위예인으로서 또 기회 대표로서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만나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이 자리는 사실은 그 민간인이 아닌 어 대통령 직소위원의 위원 위원장 공인으로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기지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이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뭐 재능 기부 형태에 대한 소액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으로부터 반등 비용에 대해서는 해계 규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해외 출장을 다녀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이 보니까 증빙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김성은 팀장 아시죠? [1부 05:46:56–05:46:59] >> 어 어느 팀장님이? [1부 05:46:57–05:47:01] >> 김승은 팀장. [1부 05:46:59–05:47:02] >> 김승원 팀장님이 누구시죠? 김정 과장. 아, [1부 05:47:01–05:47:06] >> 김정훈 과장님. 예.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47:03–05:47:10] >> 거기가 저 그 지원단 가장이죠. 그런 증매소리 이런 것들 요구 안 하던가요? [1부 05:47:07–05:47:11] >> 맞습니다. [1부 05:47:10–05:47:14] >> 저한 제가이 부분을 잘 [1부 05:47:11–05:47:35] >> 몰라서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해주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회의력도 지금 말씀 대통령 기록으로 말씀하시는데 요즘 국무회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회의도 지금 공개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왜 대중문화 교리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 해서 그 승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1부 05:47:33–05:47:56] >> 뜻하고 그런 내용들 또 선거가 있는 내용 당연히 공개하는게 맞죠. 어 그리고 지금 그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분가위원회가 몇 개 있죠? 일곱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를 분가위원이 22회에 전체에 두 번 했다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 몇 번 참석하셨습니까? 어, 각 분야는 최소한 한 번씩 다 돌았고요. [1부 05:47:54–05:47:58] >> 그다음에 이제 [1부 05:47:56–05:48:02] >> 장관님하고이 두 개의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제가 더 [1부 05:47:59–05:48:03] >> 장관님은 몇 번 참석하셨어요? [1부 05:48:02–05:48:05] >> 분가 회의 [1부 05:48:03–05:48:07] >> 분가에 뭐 전체에 다 합쳐 가지고 [1부 05:48:05–05:48:15] >> 저는 분가 회의는 횟수로 어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참석했네. [1부 05:48:12–05:48:19] >> 상당히 몇 번이나 참석하셨어요? 한 10여 차례, 20여차례 [1부 05:48:17–05:48:23] >> 한 거 같은데요. 분가 회인는요? 제가 거의 분가는 주도했습니다. [1부 05:48:21–05:48:34] >> 이게 지금 회의 자료고 해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다 달라요. 기록들이. 그리고 지금 분가별로 지금 가장 많이 회의가 해치된 분가가 어디니까? [1부 05:48:35–05:48:37] >> 회의를 가장 많이 한 분가요? [1부 05:48:36–05:48:38] >> 예. [1부 05:48:37–05:48:41] >> 아마 대중음악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1부 05:48:38–05:48:47] >> 지금 그 게임 분가 몇 번 해 분가위 해 있습니까? 저희 분가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열 번 한 거 같은데요. [1부 05:48:46–05:48:48] >> 아니 게임 분가? [1부 05:48:47–05:48:51] >> 아 게임이요? 게임 [1부 05:48:48–05:48:53] >> 게임 분가 제 기억에 한 네다섯 번 한 거 같은데 [1부 05:48:52–05:49:21] >> 게임 분가 지금 회의로 보면 한 번도 없어요. 분가액 한게 대종 음악만 지금 8차 해했다고 그러니까 22번 했다 그러면 3분의 이상을 대중 음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중문학 교육 위원회인지 그냥 대중 음악 지원이 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게임은 지금 판례로도 회의했다는게 좀 안 나와 있어.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어, 그리고 지금 제일 지금 제주문화 교리 위원해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게 페로맨 행사 아닙니까? [1부 05:49:21–05:49:23] >> 어느 행사요? [1부 05:49:21–05:49:26] >> 페노메논 행사 아닙니까? 그거 지금 민간 행사라 그랬죠. 민간 [1부 05:49:24–05:49:28] >>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1부 05:49:26–05:49:41] >> 근데 그게 지금 순수 민간 행사라 그러는데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 문제 이렇게 주도적으로 보고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을 우리가 해서 그렇습니다.이 행사 자체의 기획을 대종문화 교류 위원회가 했고 [1부 05:49:38–05:50:21] >> 그 기획 안에 따라 누가 그니까이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의 그 정책은 뭐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문화 교류 위원라 해놓고 나서 오늘 그 우리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것도 거의 뭐 90%가 페로메 행사에 대한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분가 다 합쳐 봐야 몇 줄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슨 성 1년이 지났는데 무슨 성가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 민간 행사라 그러면은 이게 위원회 운영에 30이 넘고 여기에 지금 국가에서 내년도 표면의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지금 61억입니다. 거의 100억이 넘 가까운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민간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년도 그 12월 달 개최되는 피노베인 행사에 대통령이나 문채부 장관은 전혀 행사에 [1부 05:50:19–05:50:26] 참여를 안 합니까? 인사 말씀 이런 거 없습니까? 개의시나 이런 것들 세러번이 안 합니까? [1부 05:50:24–05:50:28] >> 어 지금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이 [1부 05:50:26–05:50:30] >> 그 제가 지금 믿어도 되죠. 내년에 없는 거죠. [1부 05:50:29–05:50:37] >> 어느 거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이나 문채부 장관이나이 행사에 페로민 행사에 참여 안 한다는 거 믿어도 되는 거죠. [1부 05:50:36–05:50:39] >> 아 참여할지 안 할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부 05:50:38–05:50:49] >>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의심이 되는 것이 과거 전도한 정권 시절를 국공 81이라고 했어요. 광주 사태 1년 후에죠. 민심을 좀 무망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딱 [1부 05:50:47–05:51:12] >> 28년도 선거 몇 달 전에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주율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여러 가지 행사 내용 이런 것들 보면 거의 기시감이들은 거예요. 이거 아니고 BTS 부사 6월 달에 그냥 자체적으로 10만 명 동원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JP에 거기서 지금 남미 이번투 공연했을 때 다섯 번 공연해서 27만 명 동원했다면서요. [1부 05:51:09–05:51:15] >> 네. 굳이 왜 민간에서 해도 될 것을 국가에서 나서느냐는 거예요. [1부 05:51:14–05:51:35] >> 이거를 관광객들을 쫙 모아놓고 옆에 다른 중소기획사나 다른 분야에게 어떻게 저 확산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한 겁니다. 우리만 생각하면 사대 계약사만 생각하면 안 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옆에 이제 게임 패션 라이스타일 뷰티 이런 [1부 05:51:34–05:51:38] >> 어네 [1부 05:51:35–05:51:42] >> 한 분 잠깐만요. 답변한 번 더 들으세요. 나머지 오 [1부 05:51:39–05:51:52] >> 예. 그 그 위원장님 앞서도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놔두면은 민화기업에 사시면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 [1부 05:51:50–05:51:54] >> 어, BTS. 그러니까 이틀 공연에 10만 명 동원했고 [1부 05:51:53–05:51:55] >> 맞아요. [1부 05:51:54–05:52:08] >> 아,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 왜 국가가 이렇게 그냥 간열해 가지고 그 많이 돌 수 있는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폭탄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1부 05:52:05–05:52:12] >> 이게 지금 축제 100억 아까 지금 들어간다 했죠. 피로면 행사 하고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1부 05:52:12–05:52:14] >> 150억입니다. 네. [1부 05:52:12–05:52:19] >> 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50만 명 지금 동원한다는 거 그 관계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5:52:18–05:52:23] >> 네. [1부 05:52:19–05:52:38] >> 지금 국내 지역 축제 중에 보령 머제 몇 명 그 모이는지 아십니까? 보령 뭐 축제 100한 60만 명 모입니다. 하천산 축제 그것도 한 150만 명쯤 모여요. 엊그적에 10월 3일 그 진주 유등 축제 [1부 05:52:34–05:52:41] >> 하루에 몇 명 왔는지 아십니까? [1부 05:52:38–05:52:46] >> 모릅니다. 예. 하루에 그것도 첫날만 14만 오평에 왔어요. [1부 05:52:43–05:53:28] >> 이렇게 국가에서 안 나서도 많은 관광객을 모을 수 있고 오히려 보면 플레이어로 놔두면 훨씬 더 우리 연예인들 아이돌들이 국내에서 국회에서 한국을 선냥하면서 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데 왜 국가 주도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저 박진영 대표는 정말 앞서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처럼 세계 시장의 한국 음악 케팝의 그런 그 비중이 좀 미미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금 현재 지금 최고 수준에 그니까 세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케팝으로 올린 분적에 대표적인 그 역할 하신 분이 박진영 씨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뛰어난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을 발목을 잡아 가지고 [1부 05:53:26–05:54:14] 오히려 역할을 못 하도록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정권을 홍할 수 있는 사람을 정권 홍고리한 수단이나 들리로 그렇게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 아시안 끝났습니다만 축구를 예로 들면은 이번에 우리 월드급 아시안 말고 월터급에서는 지금 16강도 못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박진 대표 같은 경우에 축구를 예로 들자면은 이게 선수나 감독으로 이렇게 뛰도록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를 16가가 물리고 4강 이상까지 올릴 수 있는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단장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구조냥 드리를 서거나 그냥 그 빚내는 그런 일에 활용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아 정말 이거 아 그러니까이 대통령도 [1부 05:54:12–05:54:33] SNS에서 미안하다고 좀 찔리는게 넘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박진영 우리 그 위원장의 대표께서 정말 본연의 그 일자리로 돌아가셔 가지고 그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연 매출이 8,억이 넘는 거 아닙니까? 연봉이 지금 얼마나 되죠? 우리 박진영 대표 연봉. [1부 05:54:32–05:54:34] >> 어? [1부 05:54:33–05:54:37] >> 얼마지? 아 빨 [1부 05:54:35–05:54:45] >> 연봉이 한 20억 30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게 연봉으로 치면 일당이 800만 원이 [1부 05:54:43–05:54:49] >> 예네 [1부 05:54:45–05:54:49] >> 정리 부탁드립니다. [1부 05:54:49–05:54:59] >> 네. 음. [1부 05:54:58–05:55:02] >> 저 혹시 [1부 05:54:59–05:55:07] >> 네. 답변하실게 있으면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5:55:04–05:55:48] >> 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위에 분이 오셔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위한 일이 아닌 거 같으면 저 안 해요. 진짜 안 합니다. 한 번도 누가 뭐 하라고 해서 겁먹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이거 잘되면 진짜 정말 좋아요. 우리나라. 정말이 우리 아들 딸 조카 다 진짜 덕볼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기회고요. 절대 이거를 무슨 대통령을 위해 뭐 민주당을 위해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 총선이 저는 언젠지도 생각도 못 하고 있었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정말 잘되면 정말 나중에 아 하길 잘했다 하실 정도로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55:47–05:55: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55:48–05:55:51] >> 위원장님 그 [1부 05:55:50–05:55:54] >> 네 [1부 05:55:51–05:55:57] >> 의원님 어 지의 중에 몇 가지 팩트 쪽 [1부 05:55:54–05:56:00] >> 네가 나을 것 같습니다 [1부 05:55:57–05:56:29] >> 어 첫 번째로 이게 국고가 많이 투입된 행사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페노메넌에는 정부의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페노미넌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그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중소 기획 중소 케이컬처 기업들이 자신들을 뽐내는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에 저희가 지원금을 드릴 뿐입니다. 그래서네 [1부 05:56:26–05:56:58]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꾸 이거를 잠시만요. 관님 반관님 저보고 말씀하시고요. 네. 오늘 고충할 내용 위주로 말씀하시면 되고 의원님들도 지금 지의 시간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물으시는 얘기 귀에는 들리시더라도 못들은 척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집중하세요. 장관님 어 보충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시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시작된 시간입니다. [1부 05:56:56–05:57:39] >> 또 하나는 그 분가 외의에 저는 19번 참여했고요. 박진영 위원장은 16번 참여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여 주신 이미지에 박진영 위원장이 해외에 갔을 때 한도를 넘는 숙박을 한 것처럼 비춰져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 박진영 위원장님은 규정에 따라서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을 받았습니다. 한 돈을 넘는 숙박을 어 정부의 돈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해명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정권 홍보 수단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어 조금 전에 박진영 위원장의 마지막 멘토로 충분히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57:38–05:57:44] >> 네. 이상입니다. [1부 05:57:39–05:57: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네. 어떤 발언 [1부 05:57:51–05:57:55] >>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5:57:54–05:57:56] >> 아니 제가 [1부 05:57:55–05:57:57] >> 왜냐면 아까 [1부 05:57:56–05:58:01] >> 진행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1부 05:57:57–05:58:08] >> 네. 대통령 지속 기관이라서 대통령 이런 회로 알지 않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 기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 [1부 05:58:07–05:58:11] >> 아니요.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5:58:09–05:58:12] >> 말씀하셨습니다. 회로 보시면 [1부 05:58:11–05:58:28] >> 나중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해당돼서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네. 이게 대통령 기록물 법에 보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자 당선이 또는 뭐 자문 기관 경험 보좌 기관 소인하는 기관합니다. [1부 05:58:27–05:58:30] >> 그러나 [1부 05:58:28–05:58:34] >> 만약에 대중문화 교례위원회가 대통령 자문 기관이라서 대통령 기록물법에 적용이 된다면 [1부 05:58:33–05:58:37] >> 네 [1부 05:58:34–05:58:40] >> 공법 7조 규정에 따라서 [1부 05:58:37–05:58:55] >> 그 대정원화 교류에는 모든 회의록을 어 모든 과정 및 정과가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문화부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회의록을 작성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 됩니다. [1부 05:58:53–05:59:11] >> 지금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회의로 작성을 안 했으면 그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건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을 두둔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5:59:08–05:59:46] >> 네. 발언 다 끝나셨죠? 어 제가 다른 사람보다 아마 300명 국회의원 중에 대통령 기록물과 공공 기록물 정보 공개에 있어서는 저의 판단을 따라오실 뿐이 없다고 감히이 자리에서 장담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에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라는 지점을 지적하고 싶다면 추회하십시오.이 이 자리에서는 당의 요청한 기록이 제공되어야 하는지 거부하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1 위원장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진항을 그렇게 [1부 05:59:43–05:59:52] >> 했습니다.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고요. 위위원장이 1에 [1부 05:59:49–06:00:28] >> 1에 위원장이 1의 판단을 유권 해석을 해서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회의 진행의 방식이 아니라 어 다른 지적이셨던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문 간사님 하시는데요. 다만 어 요청하신 참고인 가운데 지금 정경천 참고인께서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재석해 주시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 가능하시다면은 정경청 증인에 대한 어 지의를 먼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라도. 네. 그래서 이석을 허가할까 합니다. [1부 06:00:26–06:00:33] >> 그러면 제가 [1부 06:00:28–06:00:55] >> 총 12분에 어 부충 우리 작곡과 협회하고 편곡자들과 관련된 질문을 할 건데요. 우리 조정치 편곡자님하고 이시아 증인님 그리고 참고인 정경천 고태영 님에 대해서 먼저 지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위원실 준비됐나요? 예. 그럼 우리 10초만 국민가서 아이의 첫 이별 그날밤 노래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부 06:01:09–06:01:21] >> 네. 잠깐 좀 멈춰 주시고요. 우리 조정치 님 그 서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시아님에게 제가 지리 드리겠습니다. [1부 06:01:18–06:01:26] >> 예. 좀 전에 들으셨죠? 예. 참고인 조정치 편곡자님께서이 곡을 직접 편곡하셨습니까? [1부 06:01:25–06:01:27] >> 네. [1부 06:01:26–06:01:31] >> 그럼 어떤게 원국이고 어떤게 노래방입니까? [1부 06:01:29–06:01:44] >> 어. 어. 어, 먼저 온국 전주가 나왔고 그다음에 노래방 전주가 나왔는데 원래 노래방 반주는 원국을 카피해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 같습니다. [1부 06:01:41–06:02:03] >> 예. 편국자는 멜로디를 제외한 모든 학기, 즉 반주를 작곡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이 노래 전주도 조정치 편곡자님께서 만드셨다는 건데이 노래 노래방 아마 노래방에서 많이 재생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음악 저작권 이용료 얼마 받으셨습니까? [1부 06:02:01–06:02:04] >> 네. 어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1부 06:02:03–06:02:35] >> 전혀 받지 못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시아 회장님, 음악 저작권 협회는 편곡자를 저작자로 등록하고 있고 분배 규정에는 편곡자에게 12분의 2에 저작권료를 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연습장 무대 공연 같은 공연 분야와 음반 영상물 노래 반죽기 같은 복재 분야에서는 편곡자에게이 12분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몫을 대신 작곡자와 작사자에게 나눠주고 있지요. [1부 06:02:33–06:02:38] >> 예. 제가 알기로 한 30년 정도의 분배 관행이었 [1부 06:02:36–06:02:43] >> 예 아니로만 답변해주서 그렇게 하고 있죠. 현재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02:40–06:03:07] >> 그런데 편국자들에게 저작권을 안 주는 협회 논리가 전 좀 이상한데요. 편곡이 그대로 쓰였는지 알 수 없다. 이게 지금 이유인데요. 잠깐 멈춰 주시고요. 우리 정경천 참고인하게 질리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예. 네. 지금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1부 06:03:03–06:03:09] >>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1부 06:03:07–06:03:40] >> 예.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여기 계신 정차르트라고 불리시는 우리 정경천 선생님. 우리나라 편곡계 정말 거장이신데요. 노래방 반주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노래방 반주기 회사 의뢰로 직접 반주를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만드실 때 그 노래방 기기를 그 반주를 새로 편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원곡에 있는 편곡을 그대로 쓰셨습니까? [1부 06:03:38–06:03:44] >> 원곡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를 했습니다. [1부 06:03:40–06:03:52] >> 예. 그러면 지금 아시겠지만이 원국을 그대로 썼는데 저작권 협회에서이 편공률을 주지 않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1부 06:03:51–06:03:55] >> 이해가 안 되죠. [1부 06:03:52–06:04:21] >>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시아 회장님 들으셨죠? 분배 규정의 편곡이 이용된 경우에 편곡자에게 이용률을 분배해 한다고 해놓고 편곡이 이용된게 명확한데도 이렇게 평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노래 가사 그대로 불렀는지 멜로디 그대로 불렀는지 따져가면서 우리가 그 노래방에서 하지 않으면서 왜 편곡에만 다른 잣대를들이 됩니다. 이유가 뭐죠? [1부 06:04:19–06:04:32] >>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편곡이냐 재편곡이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합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30년 전에 그렇게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규정이 아니라 합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04:30–06:04:45] >> 그러면 30년 전에는 어떤 부당한 합의가 있어서도 변경돼서는 안 됩니까? 당연히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불람리한 부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추임하자마자곡자들의 권익 상승을 위한 TFT와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1부 06:04:42–06:05:22] >>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제기한 부분 앞으로 현국자들과 또 편국자들의 몫시 정당하게 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 협의할 노력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어 작곡가, 작사가들, 그리고 평고가들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기 방금 말씀하신 정경천 선배님께서 저작권 협회 이사위고 부회장으로 있을 때에도 이것을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처회한 갈등이 있습니다. 만약에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우리 존경환 의원님께서 대토론회를 여서 조금 더 의견 도출을 할 수 있게 쉽게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6:05:19–06:05:36] >> 예. 예. 저는 뭐 회장님께서 혹시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완고한 주장을 하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오늘또 나와 들어보니까 어쨌든 앞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 생각을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1부 06:05:35–06:05:40] >> 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6:05:36–06:05:45] >> 예.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잠깐 멈춰 주시고요. 참고인 우리 고태영 형국자님. [1부 06:05:46–06:05:47] >> 예. [1부 06:05:47–06:05:50] >> 네. [1부 06:05:47–06:06:01] >> 예. 지금 우리 음악 저적화표 회장님 말씀 들었고 다른 참고인 말씀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예. [1부 06:05:58–06:06:02] >> 형국과 관련된 부분 [1부 06:06:01–06:06:04] >>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요? [1부 06:06:03–06:06:06] >> 예. [1부 06:06:04–06:06:52] >> 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편곡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을 고간에 녹여내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소리를 편곡이라는 기술로 곡창작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저희 대부분은 월급, 퇴직금, 사대보험이 혜택이 없는 프리랜서들입니다. 저희에게 남는 유일한 재산은 오로시 밤낮 없이 작업한 곡 그리고 그 곡의 저작권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희가 창작에 참여한 곡이 수없이 쓰여도 정당한 몫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곡의 편곡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창작자 권리와 대가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자리를 비록 그 저희의 노력과 창작의 가치를 좀 알아봐 주시고 유일 재산인 [1부 06:06:50–06:07:00] 저작권이 부당한 이유로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기울어진 분배 구조를 국회에서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부 06:06:58–06:07:03] >> 예. 장관님이 문제는 2천 [1부 06:07:00–06:07:31] >> 잠시만요. 어 멈춰 주시고요. 어 더 추가해서 정경천 참고님께 할 예 이석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 참고인 진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 장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절차가 있다 보니 저희가 어 양해할 수 없었음을 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이석을 허가하겠습니다.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부 06:07:29–06:07:44] >> 예. 장관님이 문제 지금 들으셨죠?이 문제 2006년부터 반복했던 문제고 저희가 계속 국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채부에서도 관심 갖고이 부분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07:42–06:07:58] >> 네. 저희도 2006년부터 지금 음협의 편곡자에 대한 분배 개선 방식을 수립하라는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진도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못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7:56–06:08:44] >> 예. 예. 감사. 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이 또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리디북스 관련해서 오늘 김동훈 협회장님하고 우리 120식 리디 대표 이사님께 지금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동훈 협회장님께서는 저 증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120 사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쪽으로 나와 주시면 예. 우리 리디북스 관련해서 어 김동훈 참고님께서는 웹소설, 웹툰등 [1부 06:08:42–06:08:47]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대의 권익보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죠? [1부 06:08:46–06:08:49] >> 네. [1부 06:08:47–06:09:04] >> 예. 네. 웹소설 플랫폼 리디와 웹소설 창작자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웹소설 작가들이 리디와 거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후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1부 06:09:02–06:09:50] >> 아, 네. 일단 저는 한국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협회장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이 자리는 원래 웹소설 작가님께서 나오기로 하셨는데 아무래도 어 리드의 보복이 무서워서 못 나오시게 돼서 제가 대신해서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자리를 마련해 준 이정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작가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불려모선 강제입니다. 리디는 프로모션 입장을 빌미로 최대 40%의 수수료율 수수료율과 최대 90%의 할인율 선택 그리고도 10%의 무조건 자체 할인을 사실상 강제합니다. 작가가 선택할 수 있는게 내 작품을 얼마나 싸게 파는지 말고는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할인 비용의 부담은 창작자에게 정가되고 있습니다. [1부 06:09:47–06:10:37] >> 예,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디지털 창작차 협회가 불특정 다수에 239명 작가를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디와 유통을 유지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어 장르자층과 구매 소유가 리디에 집중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작가들이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독자와 매출이 리디라는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것이 수수료입니다. 조사에서는 최근 프로모션을 경험한 작가준 60.7%가 무려 40%의 유통 수수료를 적용 받았고 또 83.7%가 %가 30%에서 40%로 스스로가 올라가는 것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습니다. [1부 06:10:34–06:11:23] 그리고 의원실이 받은 제보를 보면 기본적으로 작가와 출판사 그리고 리디가 7대 3으로 정산을 하다가 특정 프로모션에서는 작가 출판사가 6 어 리디가 4로 그런 정산하는 구조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결국 작가 입장에서는 스스로는 스스로대로 올라가고 판매 가격은 내려가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입장인데요. 그리고 어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리디 작가님 아 리디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 지금 들으셨죠?네 네. 들었습니다. 예. 지금 수수료가 무려 30%에서 40%에 [1부 06:11:20–06:12:08] 이르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대부분 업체들이 비슷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관화를 팔면 그중에서 30에서 45가 유동 스스로라는 그런 건데 전 이게 합당한 수수료인지 일단 문제고요. 그리고 또 정산을 아 또한 그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에는 또이 기본 플랫폼 수수료가 30%에서 40%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그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거의 동일한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프로모션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10%의 또 그런 부담을 작가들한테 부담을 하고 있죠. 그 근거가 뭡니까? [1부 06:12:06–06:12:17] >> 네.이 이 부분도 지금 사실 확인을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 업체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특이한 조건이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12:15–06:13:01] >> 아니 대표님 대부분 작가들이 그냥 동의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계속 쭉 하겠다는 겁니까? 아, 그런 취지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정무에 있었는데 배달 플랫폼 수스로도 사실 너무 높아서 우리 사회적 협의 기구도 끓이고 했는데 이런 웹툰 웹 소설 작가들이 어 정말 피더멀려 작업한 이런 소설을 무려 30에서 40%의 스스로를 받고 또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또 심지어는 비정산 10% 할인 쿠폰을 발령해서 이걸 다 지금 작가들한테 또 안기고 있다는데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라고 생각하는데이 부분 앞으로 좀 개선할 생각 있으십니까? [1부 06:12:59–06:13:06] >> 네.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하고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13:03–06:13:22] >> 예. 오늘 국회에 나오셨는 상황에서 말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이 부분 정말 우리 웹 소설이 웹툰이라든지 영화에 또 기본이 되지 않지않습니까? 요즘 그 어쨌든 웹 소설 생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리디라는 플랫폼에서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3:21–06:13:24]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6:13:22–06:13:49] >> 예. 그리고 멈춰 주시고요. 아이고, 제가 오늘 참고를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한 분 더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장규식 이제 앉아 주시고요. 예. 우리 장규식 예술강사님. 어, 최근에 내년도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요. [1부 06:13:48–06:13:51] >> 네. [1부 06:13:49–06:14:10] >> 예. 학교에 배정되는 시수는 줄고 기획 사이 신설됐는데 예술 강사들은이를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 예술 강사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우리 지부장님 입장을 한번 쭉 설명 좀 해 보십시오. [1부 06:14:06–06:14:52] >> 네.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2000년에 국학 수업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학생들이 사교육 걱정 없이 문화예술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이 거의 예술강사의 기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년 동안 예술 강사이 예술 수업이 수요가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진흥원도이 성과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시술를 줄이고 기획 사업을 신설한다 이거는 어 진행을 하려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그 모든 이런 사업들이 [1부 06:14:55–06:15:10] 기획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역 예술 단체나 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일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선모사 아니면 눈꽃 아옹의 그런 계획인 거 같습니다. [1부 06:15:13–06:15: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로서 [1부 06:15:18–06:15:20] >> 죄송합니다만 [1부 06:15:18–06:15:24] >> 아 조금 더 시간이 너무 적어서네 [1부 06:15:22–06:15:29] >>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예 [1부 06:15:27–06:16:16] >> 예 그 지난 정권 때 예술 강사들은 1200명이 자리를 예술 강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 반가우 강사나 마을 강사 아니면 또 다른 예 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어 예술 강사를 떠났습니다. 어 저도 30년 동안 전통 예술을 지키고 그 국가 무형유산 이소자로 활동도 하고 예술 강사를 하고 있지만 어 요즘 들어서는 내가 이거를 더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이 정도면 뭐 전통 예술을 충분히 지켜왔다 하지 않은 생각도 있습니다. [1부 06:16:13–06:17:03] 정 전국에 있는 모든 예술 강사들이 다 그런 심령으로 자기 살길를 찾아서 떠났고요. 어 교육은 100년 대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예술강사이 시작된지 27년이 지났고 아직도 예술강사의 성과를 그 효과가 나오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의 시행 착오와 개선을 거쳐야 되는 함에도 불구하고 문채부와 문화예술 교육 지흥원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강 전국에 있는 모든 예술 강사들은 매년 내가 다음에 예술 강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1부 06:17:01–06:17:05] 뭘 해야 되지? [1부 06:17:03–06:17:08] >> 이런 생각이 거의 주일 것 같습니다. [1부 06:17:05–06:17:15] >> 네. 조금만 주려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시간을 더 들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1부 06:17:11–06:17:46] >> 예. 저희는 예술 강사들은 사실 예술 전통 예술 여덟 개 분야의 예술 강사들은 예술밖에 모릅니다. 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2014년부터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지적과 개선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채부는 회피하고 다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예술강사들이 가족에게 떳떳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6:17:44–06:17:48] >>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17:47–06:17:51] >> 예술 강사에 [1부 06:17:48–06:17:54] >> 예. 장관님 혹시 뭐대실 얘기가 있습니까? [1부 06:17:51–06:18:42] >> 네. 예술강 하고 학교 예술 강사 제도는 기간도 오래됐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또 예술 강사도 학생들도 모두 다 지금 다 만족도가 높은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고 더 키워 나가야 되는 어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국고와 지방 교육 재정과의 분배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정리가 덜되고 있습니다. 서로 그 재정당국의 관계자들이의 관점들이 엉켜 있기 때문에이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서도 어 예전만큼은 뭐 가장 높았을 때가 2023년인데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이 지금 반영하고 있고 또 가을 국회에서도 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국고에서 기획 사업을 [1부 06:18:39–06:19:11] 넣은 것은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이 지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예술 강사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만든 거지 그것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장치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노정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 예술 강사들과 문채부가 어 노정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나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1부 06:19:08–06:19:57] >> 네. 네. 네. 저희가 다른 자리 마련해서 또 말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질시간 안에서 소화해야 될 내용이지만 방금은 조금 예외를 둔게 많은 시간 기다리셨고 또 우리가 꼭 경청해야 되는 목소리인 거 같아서 의원님의 지의 시간과 무관하게 말씀을 청해 들었고 또 어 부처로부터 누구보다 답변을 듣고 싶지 않으셨을까 해서 들었지만 좀 부족해 보이실 수도 있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고인 어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자리를 위원장에 약속드립니다. 어 말씀을 듣고 또 부처의 답변도 어 소통하며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네 이로서 어 증인 참고인을 신청한 [1부 06:19:54–06:20:20] 의원님들의 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어 남아 있는 위원님들 가운데서 위원님들 가운데서 증인 참고인에게네 보충질을 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예. 조은희 의원님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네 조개원 간단이면 몇 분 쓰시는 겁니까? [1부 06:20:18–06:20:24] >> 예 [1부 06:20:20–06:20:38] >> 30초 1분 단위로 하십시오. 네. 진선미원님 3분. 조은희 의원님은 주지리를 [1부 06:20:33–06:20:38] >> 남은 시간과 포함해서 보충질이 7 [1부 06:20:38–06:20:47] >> 네. 안부 안배는 위원님께서 직접 하시되 지금 2 7분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조개원 위원님 1분 [1부 06:20:46–06:20:50] >> 1분 [1부 06:20:47–06:21:05] >> 예 분단위로 하시죠. 초단이 너무 힘듭니다. 예. 그러면 세 분 예. 그러면 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따라 조개의원 위원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6:21:00–06:21:27] >> 아, 예. 제 박진영 위원장님께 좀 묻고 싶은 건데요. 오늘 센터와 관련해서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페노민은 여기 사업 영역 중에 케이가 지금 포함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 걸쳐서 일곱 개의 케이센터 건처을 통해서 케이컬처를 케이컬처에 사실상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21:26–06:21:29] >> 맞습니다. [1부 06:21:27–06:22:03] >> 예. 그러면이 상당히 거대한 프로젝트인데 오히려 페노미넌 프 프로젝트에서 더 많은 그 비용과 어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이 케이센터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그 케센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담보하고 또 기존에 여러 저 우리 해외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세종학당 뭐 문화원 등등등 여러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는지 [1부 06:22:00–06:22:07] >> 예 한번 예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네 [1부 06:22:05–06:22:49] >> 지금 우리가 대충 예산을 추정 물론 임시를 추정한 건데요. 대충 LA에 만약에 이걸 짓는다 그러면 한 미국 돈으로 2 빌리언 멕시코 시티에 짓는다가 원 빌리언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됐는데요.이 이 돈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돈을 벌 거라는 예상이 나오기 때문 뭐든지 돈을 버는 일은 돈을 모으기가 쉽고 돈을 못 버는 일은 돈을 끌어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정부가 얼만큼 넣고 얼만큼 참여할지를 그다음에 장소와 구조와 모든게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정부가 얼마큼 참여하냐에 따라 공익성을 얼만큼 담보할 수 있는지가 정해질 겁니다. 그 구역 내에 관공서를 얼마큼 넣을 건지 [1부 06:22:47–06:23:23] 아니면 한국의 중속 기업들의 위 자리를 얼만큼 정해 줄 건지 이런 건 정부 참여 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 같고요. 어 굉장히 어 정부의 후위적으로 먼저 항상 우선권을 줄 거 같습니다. 돈을 만약에 정부가 지원을 할 거면 할 수 있도록 안 해도 또 최대한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금전적인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그렇게 공익성을 크게 담보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예. 근데 뭐든지 케팝으로 사람을 모은 다음에 다른 분야로 확산시키는게이 전체 모든 공통점입니다. 예. [1부 06:23:21–06:23:34] >> 근데 마음 욕심 같아선 관공서까지 꼭 넣고 싶은게 제 마음인데 막 그게 코트라가 됐건 문화원이 됐건 콘테 진호하니까 막 대서관이 될 걸 거기 들어가면 너무 시너지가 날 거 같아서 예. [1부 06:23:31–06:23: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진선미원님이시긴 한데 저희가 또 세 분이 하신 대야 어 공수를 교대로 하면서 지리를 하는 묘미를 예 동의해 주셔 가지고 조은희 위원님 보충질이 주지리 합해서 7분의 시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23:50–06:24:38] >> 서울갑의 조은입니다. 이시아 회장님 아까 이정문 간사님께서 어 질문하셨을 때 치임 이후에 어 여러 가지 공청회도 열고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어이 편곡자 해와 소통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소통 방안. 사실 저희가 공청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편곡이라는 것을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었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작가들끼리의 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는데요. 제가 만든 음악을 편곡자한테 넘길 때에 제가 전주 라인을 만들었더라도 편곡 이름엔 제 이름이 들어가지 [1부 06:24:36–06:25:00]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션맨이 스튜디오에서 아무리 연주를 잘해서 라인을 뽑더라도 편곡자의 세션맨 이름은 들어가지 않죠. 쉽게 말하면 음악인들끼리의 합의였던 겁니다. 지금의 형태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편곡자 협회와 나머지 작사과 작곡가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쟁 같은이 토론이 20년을 이어왔음에도 결론이 안 나는 바 저 [1부 06:24:57–06:25:03] >> 지난번에 그 대법원 판결로 편곡자 협회가 폐소했잖아요. [1부 06:25:02–06:25:05] >> 네, 맞습니다. [1부 06:25:03–06:25:31] >> 그런데 그 폐소한 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편곡자 여러분께 하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저도 편곡자의 한 사람이고 이제 음악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작곡가 편곡가가 완전히 분리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 세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외람되지만 이정문 위원님께 토론회를 열어 주시면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1부 06:25:29–06:25:35] >> 알겠습니다. 네. 장관님 [1부 06:25:31–06:25:40] >> 어 편곡자 협회와 저작권 협회의 일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5:37–06:25:47]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진영 위원장님, 처음 위원장 제의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1부 06:25:46–06:25:50] >> 아닙니다. 강은식 실장님. [1부 06:25:47–06:25:52] >> 아, 필서 실장으로부터 받으셨어요. 그 제안을 받고 나서 [1부 06:25:52–06:25:55] >> 예. [1부 06:25:52–06:25:58] >> 어, 지금 그때 국감에 이렇게 증인으로 오실 걸 상상했습니까? [1부 06:25:57–06:26:07] >> 아니, 상상도 못했어.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오늘 이렇게 오시면 오셔서 서회가 어떠신지 좀 궁금하나요? [1부 06:26:05–06:26:19] >> 아, 다들 되게 거을 많이 주는데 저는 솔직히 너무 설령 비판하시는 말씀도 저는 다 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1부 06:26:14–06:26:34] >> 아, 네. 그 아이디어가 20년 전에 위원장님이 내신 아이디어라 그러는데 맞습니까? 아,이 페노미는 이런 걸 하는 걸요. 누구한테 낸 건 아니고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오래 할까? 왜냐면 80년대 홍콩 영화처럼 사라질까 봐. [1부 06:26:31–06:26:36] >> 아이디어는 언제 생각해 놓으셨습니까? [1부 06:26:34–06:26:39] >> 어, 이건 모르겠는데 계속 일하면서 속으로 계속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6:26:37–06:26:40] >> 그 2, 30년 동안 [1부 06:26:39–06:26:44] >> 올해 올해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6:26:40–06:26:47] >> 계속 그러면 그이 사업 명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1부 06:26:45–06:26:49] >> 제가 만들었습니다. [1부 06:26:47–06:26:56] >> 네. 언제요? 어, 출범하기 몇 주일 전인 것 같습니다. [1부 06:26:53–06:26:56] >> 아, 대중이가 출범하기 몇 주 전에? [1부 06:26:56–06:27:00] >> 네. [1부 06:26:56–06:27:07] >> 네. 그러면 어,이 상표 등록할 때 아까 장관님하고 논의하셨다는데 어떤 방법 언제 논의하셨어요? [1부 06:27:06–06:27:14] >> 제가 이제 혼자막 흥분해서 이런 좋은 힘이 있는데 이거 등록이 아무도 안 돼서 장관님 어떡하죠? 막 제가 흥분해 갖고 빨리 등록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막 [1부 06:27:12–06:27:15] >> 아 만나서 [1부 06:27:14–06:27:17] >> 전화로 만나서 문서로 [1부 06:27:15–06:27:18] >> 아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서 [1부 06:27:17–06:27:22] >> 그러니까 문서가 아니고 만나서 대화로 하 대화 [1부 06:27:20–06:27:31] >>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니까 그다음 진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조직이 없으니까 이거 JY와P 팀 있으니까 일단 제가 해 놓을게요. 그니까 장관님 알겠다고 하셔 가지고네 [1부 06:27:29–06:27:37] >> 그러면 일단 제가 해 놓을게요 하고 그다음에는 뭐요? 나중에 정부가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였나요? [1부 06:27:35–06:27:38] >>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얘기 [1부 06:27:37–06:27:39] >> 그 얘기도 하셨나요? [1부 06:27:38–06:27:44] >> 예 당연히 했습니다. 예. [1부 06:27:39–06:28:17] >> 네. 예. 그 문체부에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정식 의결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잘 없고 명확하지 않고 그 참여 법인도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 위원장님 머릿속에는 있어도 저희들은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주는 거예요. 근데이 사업은 그러면 정부위원회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위원장님이 하시는 사업입니까? 민간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까? [1부 06:28:16–06:28:30] >> 그 제가 모자를 두 개를 교대로 쓰는데요. JYP 경영자 했다가 대중이 위원장 했다가 근데 이건 대중이 위원장 모자를 쓰고 개발해 낸 아이디어 [1부 06:28:27–06:28:37] >> 정부 기획 사업입니다. 운영을 누가 할지를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정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따라서. 근데이 기획은 예 [1부 06:28:35–06:29:23] >> 근데 정부 위원회 그러면 공식 사업인데 정부 위원회는 추진 내용도 모르고 상표 출연설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련 회의록도 없고 저희들이 물으면 모두 민간에 물어보라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이 부분이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러신 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근데 아까 이제 JP 전단 팀이 상표 실무 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옥상옥 조직 같아요. 왜 대중이가 있는데 JYP에서 실무 전담말을 또 가는가? 여기에서 굉장히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부 지원은 특해다 할 때 아니라 그러셨잖아요. [1부 06:29:20–06:29:28] 오히려 돈을네 개 기획사가 돈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수백 얼마? [1부 06:29:25–06:30:13] >> 예, 맞습니다. 억간이라 짧게 보면 예. 수 네. 그런데 차라리 그네 개 기획사가 어 순수 민간주도로 변호민원 케팝 해소했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부 사업이 오히려 규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십니까? 사사 이익을 생각하면 우리끼리 하는게 낫습니다. 다만 사사를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은 후에 이게 다른 분야, 패션, 화장품, 게임 이쪽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 자체를 공적인 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약에 JYP 경영자로서 제가 무슨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하고 이런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잘 알겠습니다. 근데 [1부 06:30:11–06:31:02] 위원장 본인이 아이디어 내시고 사업을 추진하고 본인이 이끄는 회사가 상표권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좀 아쉬운 거는요. 그 박진영 위원장님과 오버업되는게 강훈식 전서실장 최영 장관님 그리고 이번에 멕시코에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박진영 위원장은 저쪽에 섰나? 그런게 아니면 오히려 저는 박진영 위원장이 피해자가 아닌가? 피해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명성이 그 사진이 계속 오버레으로써이 정권의 흑만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1부 06:30:57–06:31:02] 그래서 어이 자리에서 위원장께서네 [1부 06:31:06–06:31:31] >>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어 저는 실제로 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해 본 적도 없고요.이 정권 혹은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1초도 해 본 적이 없고 제 마음속에 1%도 없습니다. 그냥이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저 증인 선사했으니까 믿어 주세요. [1부 06:31:29–06:31:33] >> 예. [1부 06:31:31–06:31:34] >> 네. [1부 06:31:33–06:31:39] >> 아 그렇게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원님. 예. [1부 06:31:37–06:31:47] >> 정말 다음에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 박진혁 씨 약속 잘 지켰네 할 정도로 잘하겠습니다. 네. [1부 06:31:43–06:31:54] >> 네. 증인 참고인에 대한 마지막 지의 순서입니다. 진선미원님 3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1부 06:31:52–06:31:56] >> 묵시하다가 할 수도 있어. [1부 06:31:54–06:31:58] >> 들려 달라고 했으면 [1부 06:31:56–06:32:45] >> 네. 어, 제가 좀 어, 아쉬워서 어, 이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라는게 K팝이 정점에 달래 있지만 또 K도 뭐 K컬처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게 모아지지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한 개가 있고 그래서 이게 지속되려면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어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 맞죠? 맞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뭐정책투자, 대중음악게임 이런웹툰 이런 것들은 그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1부 06:32:42–06:33:28] 거 박진영 위원장님께 기대하는 건팝이 전공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그 부분의 영역들을 제도를 해내는 거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수많은 관계자들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 당연히 현재 주체가 어 상병권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나서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사업이 본개도에 오를 때는 당연히 전체가 다 함께 그거를 향여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서로 간의 신뢰와 구두합의가 전제가 될 맞죠. 맞습니다. [1부 06:33:24–06:34:06] >> 그 과정에 사실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근데 저는 우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 증인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중소 기획사 뭐 중소 이런 화장품 뭐 유티 이런 영역들도 또 중소 무슨 그 지방 자치 단체는 또 관광을 활성화야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다 함께 여기에 어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네 개의 기획사가 마치 수혜하듯이 어 그래 너 끼워 줄게 내가 이거 해서 나 양보했어 희생했어 이런 태도는 절대 근물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시죠? [1부 06:34:06–06:34:08] >> 네. [1부 06:34:06–06:34:49] >> 예. 근데 오해가 되게끔 막 우리가 희생했다 뭐 희생해서 뭘 한다 이렇게 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각각의 의원님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달받고 그거를 어 여기서 표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이 잘 안 드러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실제로네 개 기획사가 중심이 되는 건 어쨌든 전 세계의 어 수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쨌든 탑을 이루고 있는 그런 어 연예인들이 스타들이 모여야 하고 그래서 내부 내 기획사가 나선 것 뿐이고 그리고 그 비율도 조절 조절하신 거잖아요. [1부 06:34:48–06:34:51] >> 맞습니다. 30% 이하. [1부 06:34:49–06:35:08] >> 예. 모든 걸 공격 30% 이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처음에 전달이 잘 되셨어야 하는데 그게 자꾸 놓쳐져 가지고 마치 내가이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니까 두 분이 조금 더 음. [1부 06:35:05–06:35:23] >> 네. 오늘이 자리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반성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다음 국정 감사 전까지는 오늘 해 주신 말씀들을 다 기억해서 오늘 같은 문 문제 혹은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예.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랑 장관님 [1부 06:35:21–06:35:27] >> 또 나오시려고요. [1부 06:35:23–06:35:27] >> 아, 또 나오는 거 아닌가? [1부 06:35:27–06:35:29] >> 예. [1부 06:35:27–06:35:34] >> 의외로 도움도 많이 되는 거 같아서. [1부 06:35:29–06:35:35] >> 예. 알겠습니다. 네. 어. [1부 06:35:34–06:35:39] >> 예. 장가님. [1부 06:35:35–06:36:23] >> 네. 저도 어 의원님들 주신 말씀이 어 아까 저도 좀 약간의 억울한 마음 정말 이렇게 좀 분리를 잘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 노력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또 이렇게 막 엉키는 거 같아서 섭섭한 마음에 조금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그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이 이 모든 그런 관점의 어떤 차이들은 저희가 잘 설명드리지 못했던 때 비롯된 거 같습니다. 다 애정을 가지시고 다 케이컬처가 정말 잘되기를 원하시면서 어 그런 어떤 노력들이 사다이 나지 않도록 정말 옆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도 오늘 말씀드린 너무 귀한 말씀이었고 어 실망시키지 않도록 기대하신만큼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1부 06:36:21–06:36:25]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36:23–06:36:40] >> 예. 모두들 마무리 발언처럼 하셨는데 마지막 질이가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정면 위원님께서 어 다음 질이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발언을 3분을 더 쓰시겠다고 하신 거죠? [1부 06:36:37–06:36:47] >> 진행과 관련해서요. 네. 네. 네. 지금 하시면 오늘은 모든 질의가 종료됩니다. 이후에 지리가 있게 되더라도 이제 [1부 06:36:49–06:36:55] >> 네. 그렇죠. 당겨한다는 것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1부 06:36:53–06:37:42] >>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사전 공제를 제가 충분히 잘 못했나 봅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이 어 질의를 짧게 좀 하겠습니다.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는요. 여기 계신 박진영 위원장과 어 장관이 사적 계약으로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지의 과정에서 나왔던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주체간에 그냥 하나의 단면일 뿐입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담을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오늘 의원님들 어 업무보고 내용 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별첨되어 [1부 06:37:39–06:38:29] 있습니다. 이령은 범정부 대중문화 교류 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살도 모하고 문화 광고를 후연하기 위하여 대중문화 교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 국가적 비전 수립.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관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이 부분이 이현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좀 어무보고가 조금 더 충실이 됐으면 어땠을까? 물론 여기 문서에 다 있습니다. 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세 개의 네모가 있어요. 그 가운데 바로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좌측은 관입니다. 관은 중앙부처 여기 있는 문체부만이 아니라 타 관련 [1부 06:38:26–06:38:46] 부처도 속해져 있습니다. 지방 정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바로 민이 있습니다.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와 별개로 민이 있습니다. 페노메논 법인이 바로 그 민간 영역입니다. 이건 사실 장관님 새로운 시도죠. [1부 06:38:45–06:38:49]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6:38:46–06:39:32] >> 네. 어, 민과 간이 자문 기구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 민의 특숙성, 민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들, 그리고 민이 가지고 있는 어, 민간의 유연성들 그리고 관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나름의 강점들, 국가자원을 동원할 수 있고 모든 자원들을 조직할 수 있는 그 장점들을 시너지 효과를 내보고자 만든 조직이죠. 네. 이건 굉장히 이형 결합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얼마나 유연하게 우리가 원칙을 수립하고 문법을 만들어 가느냐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지혜를 구하고 필요한게 있다면 조언을 구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렇죠, 장관님. [1부 06:39:30–06:39:35]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6:39:32–06:40:09] >> 네. 어, 우리 위원장 박진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어, 페노메논이라는 것의 목적은 여러 번 뭐 위원님들 답변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정리하듯이 여쭤 볼게요. 어, 4대 기획사의 성공 우리 모두가케팝의 성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케팝의 성공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의 발전, 문화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소위 흔하게 얘기하는 시체말로 그 낙수 효과가 다른 중소기사나 다른 산업군도 함께 공유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게 페노메의 목적인 거죠. 맞습니다. [1부 06:40:08–06:40:32] >>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진선미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페노메논이라는 그 행사의 참여 역시도 관객 속으로를 할 수 있는 4대 기역사의 아티스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행사 자체에 참여는 다른 중소 기역사 등에게 어 7에 가까운 뭐 정확한 프로테지는 또 조종 중에 있다고 알고 있지만 더 많은 포션을 두고 기획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뿐만 [1부 06:40:29–06:40:51] >>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어 여러 분가를 둘 수 있고 실제 분가를 보면 뷰티 영역 등 다양한 문화 영역 굉장히 광범위하게 광위로 포섭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영역까지도 복합적 산업으로 K컬처를 이루기 위한 기획인 거지요. [1부 06:40:48–06:40:59] >> 네. K처 중에 K팝과 시너지가 잘 난다고 증명이 된 분야 위주로 예 모아놓고 있습니다. [1부 06:40:56–06:41:41] >> 네. 이런 부분이 업무 보고 때 미리 좀 설명이 됐더라면 의원님들도 지의하신 의원님마다 개념이 굉장히 혼죄돼 가지고 좀 헷갈려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특히 장관님 아까 예산 설명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흡사 많은 사람들이 어 그 막 막대한 예산이 페노메 행사 자체에 들어가고 또는 박진영 위원장의 그냥 업무 활동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거든요. 기 네모칸이 아까 세 개였잖아요. 주체가 세 가지예요. 그리고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 하는 그 기획에 기획에 국가 정책 비전을 수립하는 그 역할에 초점을 맞춘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까지 의원님들이 혼재해서 생각하시고 예산을 뭉뚱 이해하시다 보니까 어 지의가 조금 엉힌 거 [1부 06:41:38–06:42:09] 같아요. 저는 어이 오늘 증인에 대한 질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도 하셨겠지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 국미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구조들 처음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본인들이 지금 소통하시고 부처가 분가위원회에 통해 가지고 공유한 내용들이야 이미 축적돼 있겠지만이 부분을 하나도 모르는 국민들께 A부터 설명하다 기억부터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부 06:42:07–06:42:13] >> 네. 다음엔 행역 기회가 있으면 더 잘하겠습니다. [1부 06:42:10–06:42:23] >> 네. 어 박진영 위원장. 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제 지의에서 지금 방금 제가 막 정리했어요. 그 가운데 좀 보충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 보세요.이 [1부 06:42:25–06:43:09] >> 대중 문화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이제 실감을 했습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그냥 한국의 이미지 가져가지고 한국 회사에 이미지 가져가지고 핸드폰에 이미지가 줘가지고 자동차 이미지가 줘가지고 그래서 어느 성공한다부터는 이상하게 이게 이상한 애국심이라고까지 거창하게 말할 순 없지만 뭔가 사명감 같은 거 그런 걸로 하고 있고요. 케팝 안에 있는 가수들 역시 어 정말 그런 사명감이 이제 막 생기고 있어서 어 처음 하는 일이고 민관 협동으로 일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 착오도 많이 있겠고 어설픈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꼭이 진심이 잘 전달돼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야 그래도 K팝이 우리나라에 [1부 06:43:07–06:43:13] 좋은 일을 했다라는 칭찬을들을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네이 [1부 06:43:12–06:43:54] >> 자리가 아니면이 위원님들한테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제가 하나 놓친 질문인데 왜 겨울입니까? 코첼라 여름인데 이런 질이 많이 어문 시상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머릿속에는 노벨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팬덤 산업이라는 산업을 규정하고 그 산업을 주 그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쥐고 가려고 팬덤 산업을 시상하는 시상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상식은 역시 12월에 해야 가장 시선이 쏠리고 이게 나중에는 패션 비우티 쪽으로까지 확대를 하려고 해서 열성 고객에 대한 시상식으로 확대하고 키우고 싶은게 제 머릿속에 있어서 12열이 돼야 그 해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훨씬 더 어 힘이 좋을 것 같아서 그때 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1부 06:43:52–06:44:39] >>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우의 기획은 아이디어는 위원장께서 내셨지만 다른 숙고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어 동의하신 분들 그 수기 결과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네. 저는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사대 이획사가 손해를 본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셨지만 제가 봐도 사대 기획사 아티스트 세계 어 전체 공년 일정들을 미뤄 보았을 때 아무리 내년이라고 하지만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모두 서울에 모여 시체말로 모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케 처가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희생하시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간에서선 이런 우려도 하십니다. 함께했던 4대 기획사들이 청문을 보고 아니이 국감을 보고 발뺀다는 기획사 [1부 06:44:37–06:45:14] 없을까 걱정이다 이런 피드백을 받거든요. 저는 어 민간이 함께 본인의 창발적인 동력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나섰을 때 어 저희 위쪽 대게는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 어, 한간에서는 성공할까봐 걱정이고 또 실패할 바가 걱정인 건지 성공할 바가 어떤 건지 총선 직전이라는 시간 때문에 성공할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여라도 혹여라도 네. 아세요? [1부 06:45:12–06:46:01] >> 그러니까 선거 전에 실패하면은 다른 당의 이득이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제가 아직까지는 제 지의 시간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이 또 지의 시간을 그렇다고 무한정 느리진 않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성공 해야 합니다. 국가자원이 어 예산이 투입될 거잖아요. 어디에 우리 중소 기획사들과 다양한 산업군들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인만큼 이것은 성공해야 합니다. 서로 그것이 어 정치적 일정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 장관과 어 위원회가 우려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 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하고 위하고 계시 아까네 [1부 06:46:02–06:46:52] >>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이 뜻입니다.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잠시만요.네 이상으로 증인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짧은 질이 답변밖에 없고 충분한 발언기에 없으셨던 거 같습니다.이 자리에 나와서 주신 말씀들은 무게감 있었습니다. 어, 제가 아까 우리 예술 강사 어, 우리 참고인께도 말씀드렸지만 경청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고 공간을 들여야겠다고 생각한 부분들은 저만이 아니라이 자리 있는 위원님들 통해서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1부 06:46:48–06:47:06] 좋겠습니다.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지금 시간이 몇시죠? 네. 오후 5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6:47:07–06:47: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시간이 다 돼 갑니다. 자리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 [1부 07:10:25–07:10:53] 네석을 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증인 참고인 신무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 답분 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호경 의원님 더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0:55–07:11:03] >> 네. 네. 잠시 시간드리겠습니다. [1부 07:11:00–07:11:50]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휴식 시간에 우리 국민의 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개별 의원들의 지의해 진행 발언 속에서 위원장님이 개인의 코멘트를 덧붙이는 방식. 위원장님이 정부를 대신에 답변하는듯한 그렇게 느낌을 받으면 지한 의원들에게는 마치 위원장님한테 평가받는듯한 인상을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1부 07:11:47–07:12:38] 어 위원회는 특정 의원의 지의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점검하는 공론의 장애라고 봅니다. 어 지의에 대한 답변과 평가는 소관 부처나 기관이 책임 있게에 하고장님께서는 어 개별 의원님들의 발언 질문에 의사 진행의 중립과 공정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진영 대통령 직속위원회 사안에 위원회 위원장 사안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회의라면 회의 작성은 법적 의무입니다. 공공 기록물 관리한 법률 시행령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1부 07:12:34–07:13:23] 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요구하며 회의록에는 발언 요지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윤영근 의원이이 점을 지적했음에도 위원장 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어 의원이 받 납득하기 어렵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회의력 작성 여부는 위원장 개인의 재량이 아니라 어 법위 정한 투명성의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의 권위는 위원장 한 분의 권의가 아니라 여야 의원이 함께 지키는 원칙과 신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경정해 주셔서 [1부 07:13:21–07:13:25] 감사합니다. [1부 07:13:23–07:14:13] >> 네. 네. 아주 조심스럽게 의사 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혹여 제가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평가했다라고 우려하시는 또 오해하시는 지점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도 어 제 발언의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자료 지출 사유의 거절 거부 사유가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은 저는 지금 오늘 금일 회의만이 아니라 다른 회의에서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자료의 성격 자체가 위원회의 성격에서 기인되다 보니까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어 여러분들께 구했을 따름입니다. 어 의원님의 의견에 반한게 아니라 자료 제출에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1부 07:14:10–07:14:57] 위원장의 입장을 1에 그것도 제가 후퇴해서 말씀드립니다. 1에 법률적 유권 해석을 통해서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 맞습니다. 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적될 수 있는 공공 기록물도 의사이 작성돼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자리에 있는 저희 의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감론일박되던 어 논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자료 제출 거부 사회에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였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부측에 어 거부 사요가 합당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튼간에 또 위원장이라는 직이 마이크가 상실적으로 열려 있고 또 지의 시간에 제한이 [1부 07:14:56–07:15:13]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상대적으로 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 의원님들이 오해하시지 않도록 저도 각별히 또 챙겨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 진행 발언 경청했습니다. 네. 이임호경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5:12–07:15:16] >> 장가님 [1부 07:15:13–07:15:20] >> 네. 어 정부는 2030년까지 K컬조 시장 300조에서 400조원으로 상향했죠. [1부 07:15:20–07:15:23] >> 네. [1부 07:15:20–07:15:29] >> 그런데 말이죠. K컨대지 불법 사이트 활계로 400조 매주를 아까먹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1부 07:15:28–07:15:31] >> 네. 불법이 [1부 07:15:29–07:15:33] >>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부 07:15:31–07:15:40] >> 지난 5월 뉴토끼 포함한 34개 사이트에 긴급 차단 명령 내려 불법이 순간 멈추나 싶었어요. [1부 07:15:38–07:15:49] >> 네. 그런데 긴급 차단 차단한 뉴토끼 등의 우회 기술을 이용해서 텔레그램으로을 통한 새로운 접속 경로를 또다시 만든 것입니다. [1부 07:15:49–07:15:51] >> 네. [1부 07:15:49–07:15:56] >> 사이트 하나 막았는데 주소만 받고 다시 영업한다면 제대로 차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 [1부 07:15:55–07:15:56] >> 아니잖아요. [1부 07:15:56–07:15:58] >> 맞습니다. [1부 07:15:56–07:16:34] >> 네. 대체 사이트가 생길 때마다 창작자가 다시 찾아내 신고해야 한다면 이것을 정부의 단속 체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저 봅니다. 문채부는 사이트 차단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차단한 사이트 가운데 몇 곳이 다시 생겼는지 대체 주소와 우회 경로는 어떻게 됐는지 운영자를 몇 명 검거했고 범죄 수익은 얼마를 환수했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보안 대책을 말하셔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진짜 이거 400조 매출 상향하셨는데 이거 갉아먹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가 줄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장가님? [1부 07:16:32–07:16:3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16:34–07:16:49] >> 케컨텐츠 제작 현장은 거꾸러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내 드라마 제작 편수는 4년 동안 약 30% 감소했고 국내 유명 제작사들의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1부 07:16:47–07:16:50] >> 알고 계시죠? 네. [1부 07:16:49–07:17:24] >> 우리가 겉으로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엄청 지금 우리가 어 K 콘텐츠 좋아 보여요. 근데 반면 해외에서는 한국 콘텐츠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전체 시장 아니 시청 시간 가운데 한국 콘텐츠 비중은 8.8% 미국에이어서 세계 위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국내에서는 만드 만드는 작품이 줄고 제작사는 어려워지고 있을까요?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1부 07:17:22–07:17:31] >> 지금 국내 방송사와 국내 OTT가 제작 편성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1부 07:17:29–07:17:48] >> 제가 볼 때는 국내 제작 기반이 약해지면서 글로벌 OTT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 한국에서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케컬ച്ച체의 지속 가능성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채부는 국내 제작 생태기를 유지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1부 07:17:47–07:18:06] >> 네. 진짜 이건 400조원 상향하셨는데 이거 다 갉아먹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진짜 장관님께서이 국내 제작 생택에 어떻게 진짜 대책 마련을 할 것인지 진짜 문채부 전체가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재명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네 [1부 07:18:03–07:18:07] >> 맞습니다. 네 [1부 07:18:06–07:18:16] >>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 10명 중에네 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원군인 것 장가님 알고 계세요?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18:14–07:18:19] >> 그 스마트폰을 타고 도박과 마약이 노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7:18:18–07:18:22] >> 네. [1부 07:18:19–07:18:57]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박 경험 청소년 50%가 12세 전에 도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상담받은 청소년이 5,838명으로 1년세 40%가 넘었다고 해요. 10대 마약 사법은 지난해 67명에서 2019년 대비 세배 가까이 늘었고요. 유튜브에서는 마약을 사고 먹고 못 끊는다는 내용의 노래가 15조 영상으로 성인 인증 없이 화면에 뜹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7:18:56–07:18:58] >> 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부 07:18:57–07:18:59] >> 있어요? [1부 07:18:58–07:19:00] >> 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1부 07:18:59–07:19:01] >> 들어봐 주세요. [1부 07:19:00–07:19:06] >> 네. 마약이 직접적인 소재로 등장합니다. [1부 07:19:07–07:19:13] >> 특히 펜타일 같은 실제 사회 문제가 된 약물도 언급됩니다. [1부 07:19:13–07:19:18] >> 약물명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 07:19:17–07:19:21] >> 오늘 구매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1부 07:19:23–07:20:10] >> 지금이 영상에서 나오는이 노래를 청년들이 때창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기가 찰리십니다. 그런데 아까 증인으로 참고인들이 나와서 우리 예술 강사 뭐 1,00명이 떠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했을 때 제가 딱 와닿는게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는 화면에서 이런 콘텐츠가 얼마나 놓치려고 했는지 진짜 문채부는 그 실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도박과 같은 것들에 빠진이 상황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진짜이 우리 정부에서도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다 어른들을 책임 아닐까요?이 맛벌리 부부가 증가로 집에도 아이들을 [1부 07:20:08–07:20:35] 봐줄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을 어디다 맡겨야 될까요? 가장 안전한 것은 학교입니다. 방의 스포츠 클럽과 예체는 예술 강사 이거 프로그램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아까 1200명 예술 강사가 떠났다고 했는데 왜 떠나게 만듭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가야 어 마약 도박 빠지지 않도록 밤과 후에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될 답이 나와 있어요. [1부 07:20:35–07:20:36] >> 네. [1부 07:20:35–07:20:38] >> 네. [1부 07:20:36–07:20:40] >> 답이 나와 있는 말씀 네. 네. [1부 07:20:38–07:20:43] >> 이거 책임 [1부 07:20:40–07:21:01] >> 네. 저도 의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에 놓인 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회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문채부로서 해야 될 일들 반드시 찾아서 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20:59–07:21:1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의원 위원님 아까 1분 쓰셔서 4분 남아 있습니다. [1부 07:21:07–07:21:56] >> 예. 케컬처 400조 시대 우리 문화의 힘을 대한민국 성장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한번 지리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한번 띄어 주시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어 국정 과제로 예 케콘텐츠와 한류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케컬처 40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제시를 했지요. 예. 이제 케이컬처를 산업으로 저 바라보는이 저는이 시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케텐츠 수출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또 한류로 인한 총 수출액이 189억 [1부 07:21:53–07:22:42] 7,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예 전년 대비 15.9% % 인상했고 식품 뷰티 등이 소비제 관광 수출도 이제 87억 8,8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관계부처 합동 KX4 이거를 통해서 콘텐츠의 이제 식품, 뷰티, 관광 등 연관 산업이 이제 동반 해외 진출하는 이런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죠. 예. 그래서 바야로 이제 K 컬처가 산업으로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이 K 컨텐츠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관광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식품, 뷰티 등 연관 산업의 소비와 수출로 확산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1부 07:22:40–07:23:00] 수치로도 정량적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관계부 합동 K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K 콘텐츠의 영향력을 다른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관님. [1부 07:22:59–07:23:02] >> 네, 그렇죠. [1부 07:23:00–07:23:21] >> 예. 그렇다면 이제 K컬처 정책도 단순히 콘텐츠를 얼마나 수출했느냐를 넘어 K콘텐츠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관광, 푸드, 부, 뷰티, 패션 등 연관 산업의 성장과 수출로 연결했느냐가 중요한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1부 07:23:19–07:23:56] >> 네. 그렇다면은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컬처를 콘텐츠를 넘어 푸드 뷰티 패션 관광까지 아우르는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면이 산업을 실제로 키워낼 수 있는 생태계도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게처 산업 생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콘텐츠 기업 지원 임재양성 정책금융 관광 공연 전시 인프라 등이 각각 추진돼 왔다면 이제는 이것들을 한 곳에 집적하고 연결하는 케커처 산업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1부 07:23:54–07:24:00] >> 네. 저도 케이컬처 산업 클러스터 조정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23:58–07:24:06] >> 예. 이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 편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관련 영역은 해 볼 생각 있습니까? [1부 07:24:04–07:24:08]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4:06–07:24:52] >> 저는 이제 앵커 기업과 스타트업, 창작자와 제작 인력이 모이고 K컨텐츠뿐만 아니라 K드, KD, K뷰티, K패션 기업까지 함께 참여해서 창작과 제작, 공연, 전시, 관광과 소비, 해외 진출까지 연결하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저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역이 가진 문화관광 전원과 산업을 결합하고 기업과 창작자들이 실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정주 여권, 정책 금융 등을 연기한다면 테이컬처의 성장이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1부 07:24:50–07:25:06] >> 예. 그러면은 이런 케컬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나 기본 구상 이걸 좀 영역을 통해서 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번에 예산에 그 좀 반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1부 07:25:03–07:25:29] >> 네. 저 지금 문화산업 지능 기본법에 의거해서 어 이런 문화 산업 관련된 기관과 시설을 직접해서 어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창제작을 촉진하는 K컬처 산업 클러스터 조송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좀 더 보완하고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더 녹여낼 수 있는지 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5:27–07:25:42] >> 예. 기회 발전 특수를 경향해 가지고이 실질적으로 재산업의 네로 성장할 수 있는 점을 정해야 된다. 봅니다. [1부 07:25:39–07:25:44]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7:25:42–07:25: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2분 남아 있습니다. [1부 07:25:59–07:26:11] >> 네. 그 증인 참고인에 대한 어 진술이 있어서 그 방식으로 하기로 했고 네 [1부 07:26:08–07:26:15] >> 네네 [1부 07:26:11–07:26:58] >> 장관님 그 최근에 그 예전 170만 뷰 작가 어 주신 사제기를 해서 어 이게 화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이 많이 얹기 때문에 1년에 어쩌다 갑자기 이제 충동적으로나 아니면 만나는 시간대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어 큰 문고를 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먼책을 사러 가다기보다 거기 가서 베스트셀러 이런데 가서 아 이런게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사게 되는 경우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시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지수가. 근데 이제이 작가의 책을 제가 처음에 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온도라고 돼 [1부 07:26:56–07:27:45] 있는 책. 사실 그거를 베스트 셀러여서 제가 샀던 거고 아 이게 이렇게나 많이 본다고 이렇게 생각했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어 무슨 이렇게 일상적인 모니터링에서 걸린게 아니라 결국은 그 공범이었던 출판사 대표가 자수에서 어 걸린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이 그걸 살펴보니까 지금 그 통신망 전산망에 들어와 있는 것도 50종 중에 23종밖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네제로지 어 그 진원이라 곳에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걸리지 않는 것들만 걸려 있어요. 그나 그 방 수법들이 다 그거를 벗어나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1부 07:27:42–07:28:15] 무슨 반도체며 무슨 AI며 이렇게 하는 거 솔직히 제가 알기로는 그 전문 기술가를 찾아가면요. 이거 순식간에 정돈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노래방도 얘기했지만 이러저러게 뭐 집계가 어렵다 하는데 진짜 기술 도입하면 그냥 금방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단순 진흥원에 맡길게 아니라 문채부에서 직접 이거는 계속 미루지 마시고 뭐 100 몇십억 해 가지고 전산만 고쳤다는데 좀네 [1부 07:28:17–07:29:05] >> 도서 사재는 출판의 유통망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고 뒤은드는 아주 안 좋은 일이었어요. 모든 출판계에서도 이거는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너무 큽니다. 지금 허점이 너무 커서요. 오프라인에서 가서 그냥 구매자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비회원으로 그냥 사법이면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 그런 이제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어 저희가 같이 협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오프라인 비회원 구매량이 급증하면 같이 다 함께 들여다보기로 하고 있고 뭔가 긴급히 좀 대응을 하자라는 쪽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통 통합 전산망이 사실 지금 [1부 07:29:04–07:29:16]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빨리 좀 보완을 해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대책을 좀 만들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9:13–07:29: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위원님 5분 드립니다. [1부 07:29:21–07:29:31] >> 예. 전주시갑 김윤덕원입니다. 장관님께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7:29:26–07:29:49] >> 네. 그 올 2월에 기획 계산처 재정구조 혁신 TF회의에서 그 국립문화 시설은 지역 거점 문화 시설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지방비 등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7:29:47–07:30:07] >> 네. 네. 그리고 보조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을 해서 거점 문화 시설 기준 보조율을 신설하고 신규 거점문화 시설 확충에 대해 국비 지방비 5대오 매칭 방식을 적용한다. 지금 그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7:30:06–07:30:40] >> 네. 잠깐 이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마이스탄업 얘기했듯이 지방의 어떤 지역문화 예술 또 지방의 주요 문화 시설이 거의 지어지질 가능성이 없어진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화님 생각 어떠세요?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일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부 07:30:37–07:30:45] >> 지방 제정 때문에 문화 기관 시설을 만드는데 부담을 느끼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1부 07:30:43–07:30:49] >> 어이 부분은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30:47–07:30:55] >> 그러니까 일단 지방 재정 부담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되잖아요. [1부 07:30:51–07:31:10] >> 네. 그러면 지방 주도 경제 성장 그다음에 지방의 어떤 문화 활성화 지방 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관련된 어떤 미래 인프라가 어떤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되는 거잖아요. [1부 07:31:10–07:31:12] >> 네. 말씀. [1부 07:31:10–07:31:13] >> 일단 그 문제 하나 눈에 확 띄죠. [1부 07:31:12–07:31:15] >> 네. [1부 07:31:13–07:31:27] >> 그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정관님. 그렇죠. 특히 정주 여권 강화 차원에서도 문화 시설이나 문화 기반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부 07:31:25–07:31:51] >>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요. 이게 좀 이런 얘기가 좀 예람된 얘긴데요. 그 제가 국토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게 지방으로의 어떤 지방 성장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게 뭐냐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성하는 거예요. 근데 정주 여건을 개성하는데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집이 있어야 되겠지만 바로 1번이 문화 시설 확충입니다. 사실 [1부 07:31:50–07:31:54] >> 맞습니다. 예. [1부 07:31:51–07:31:58] >> 문화 시설이 확충되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 만들어 줘도 내려가지 않는 거죠. [1부 07:31:58–07:32:01] >> 네. [1부 07:31:58–07:32:10] >> 그리고 기업도 그런 어떤 시설이 돼 있지 않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씀 [1부 07:32:06–07:32:27] >> 그게 눈에 보이는데 이건 지금 현재 기획 예산처에서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화 시설에 대한 그 건립에 대한 어떤 책임은 문채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부 07:32:24–07:32:40] >> 그 고리해 볼 때이 문체부의 대응이 너무 미원적이다. 또 하나 제가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이 수도권과 지방의 그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1부 07:32:39–07:32:45] >> 그게 제일 심각한게 문화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1부 07:32:42–07:33:07] >> 네. 그래서 말로는 그 수도권과 문화적 격체를 해소한다.도 도시와 농천관의 문화적 격체 해소한다. 그렇게 말을 막 하면서 실제로는 지방은 5대 5 이제 매칭해야 돼. 어, 돈 없으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진짜 저는 화는 화가 좀 나는 장관님. [1부 07:33:05–07:33:28] >> 네. 국립시설 건립 운영 효율화 국립 시설의 건립 운영 비용은 수익자 부자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지방 정부에 확실하게 떠넘긴다. 이렇게 바꿔야 맞는 거 아닙니까? [1부 07:33:25–07:33:34] >> 그렇죠.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지역민이기도 하지만 국민이기도 해서요. [1부 07:33:32–07:33:50] >>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방전법에 보면은 국가가 주도하여 조선 운영해야 될 국립문화 시설은 지방비 부담을 적용한다. 이거 정면으로 입가 되고 있습니다. [1부 07:33:49–07:33:52] >> 그렇죠. 제가 [1부 07:33:50–07:34:38] >> 다시 한번 우리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서 국립 문화 예수 시설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건 문채부입니다. 그 문채부 역할은 문화 계획을 잘 수립해서 문화 예술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제도적 장치, 법적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명확하게 자유 주장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뿐만이 아니고 우리 현재 문채부 지방위안 사업 막 구더기로 지금 다 지방향 사업으로 넘겼지 않습니까? [1부 07:34:36–07:34:41] >> 그 지방도 선이라 [1부 07:34:38–07:34:47] >> 그 지방이 발전해야 된다. 지방 관광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1부 07:34:45–07:34:54] >> 아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3분 다시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옵니다. 네. [1부 07:34:50–07:35:03] >> 네. 그런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1부 07:35:00–07:35:06] >> 종합선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5:03–07:35:38] >>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주 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문채부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이 부분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또 정부 내에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의원님께서 얼마 전까지 함께 내가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좀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35:35–07:36: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 배려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진서미 의원님도 비슷한 요청을 하셨는데 거절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렇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한 분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의 순서에서 정준호 의원님, 최민 의원님,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은 모든 오늘 지의를 다 활용하셨기 때문에 어, 지의 순서에서 뺀 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의 순서입니다. 이호경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6:08–07:36:10] >> 네. 장가님. [1부 07:36:09–07:36:11] >> 네. [1부 07:36:10–07:36:28] >> 아까 국회에서 진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도박 마약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 진짜 초 초등학교 졸업 전에 진짜 악기 하나는 다 다를 수 있도록 스포츠 한 종목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교육부 연계학교 예체능 확대 방안 대책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6:28–07:36:30] >> 네. 그렇게 [1부 07:36:28–07:36:32] >> 진짜 부탁드립니다. [1부 07:36:30–07:36:35] >> 우리 아이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1부 07:36:32–07:36:39] >> 예. 다음 질리는 장관님 국민 체육 지흥 기금 잉여금 얼마 남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7:36:38–07:36:41] >> 3조 [1부 07:36:39–07:37:17] >> 3조원 3조 예 3조원을 벌써 돌파했습니다. 책 지금 인연금이 그런데 문채부는 이것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 기획 예산처는 스포츠 기반 시설 확중 생활체 활성화 등의 필요 사업들이 국가 재정을 꼭 투입해야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고 여유 재원이 많다고 해서 타 기금과의 형평을 어 형평을 채칠 수 없다는 논리로 사용을 묶고 두고 있어요. 여기서 어처구니가 없는게 다른 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가님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죠? [1부 07:37:16–07:38:02] >> 네. 제가 농림부 거를 한번 확인 한번 해 봤어요. 농림부 농지 관리 기금은 수입이 27% 줄었어요. 수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58%나 늘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자란 돈은 공자 기금에서 맡겨둔 2조 3,억 원을 찾아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거의 다 썼고요. 올해는 빚까지 내어서 사업을 더 늘려서 잡아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획 예선 제가 말한 것과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국민 체액 지흥 기금은 같은 기간 수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짜 기금 예탁금은 6,200억 원에서 1조 2,800억 원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농지 기금은 형평성을 해치고 있는 [1부 07:38:01–07:38:47]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잉여금 있음에도 그림의 떡처럼 사용도 못 하고 형평선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농림부 농 뭐 농지 관리 기금은 수입이 27%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58% 늘리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3조 1천억이면 지금 문채부에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 공연장 대형 아레나 두 개 직구도 남는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대형 거점 국민 체육 센터를 100개나 지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률료해서 작년에 작년까지 30억 올해 40억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책지는 기금 왜 지금 기금을 모으고 [1부 07:38:46–07:39:03]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모으는 돈입니까? 서로 올림픽 이후 왜 우리가이 기금을 모아요? 지금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문화 예술을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런데 투자하고 있는 돈 예산입니다. [1부 07:39:03–07:39:05] >> 네. [1부 07:39:03–07:39:44] >> 그런데 다 부처는 다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 답변 한번 해.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사업의 어떤 타당성과 긴급성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득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 필요성 써야 될 곳이 있음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네 저희가 많이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체육 분야의이 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노력들을 저희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9:45–07:39:4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7:39:47–07:39: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원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9:53–07:40:04] >> 네. 정관님이 같이 박진영 위원장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장관님께 제가 몇 가지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계약서에 관해서. [1부 07:40:01–07:40:35] >> 네. 어 아까 계약서가 JYP의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심각한 독소 조항에 관해서만 일단 뽑아 봤습니다. 어 JYP가 보유한 권리 이양에 관해서이 모든 계약서에 임의 규정이로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방안을 제한 및 협의할 수 있다. 해외 출연에 관해서도 이거 JYP 지금 100% 다 줬죠? [1부 07:40:33–07:41:23] >> 네. 법인에 전단 법인에 준다고 했는데 전단법인에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요. 어 제가 법무법인에도 다 자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상표권 이전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지금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JYP 엔터가 상표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전해도 계약 위반이 아닌 계약서다. 강제할 수단도 없다. 실제로 계약선에 강제할 수단이 없고 핫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무력화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상표권을 일방적으로 어 JYP가 다 주무를 수 있게 심지어 우리가요. 어 국내 권리를 그 문채부가 상업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JYP가 [1부 07:41:20–07:41:40] 어 허가를 해 줘야지만 할 수 있게 협의할 수 있다라고 해 놨습니다. 성관님 계약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이 이 부분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했다라고 자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1부 07:41:37–07:42:26] >> 문채부는 우리 지금 대중문학계를 포함한 전체 문학계 최고 지금 관리 기관인데요. 전담 기관인데요. 저는 우리 문체부에 계신 많은 그 구성원들이 대단히 유능하고 특출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특별히 대중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평하게 다 지금 어떤 기회와 어 그 과정의 어떤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계약은요.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도 아니고 민간기업인 JYP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문부가 들러리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이거 계약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아까 제 말씀 끊어 죄송한데 박진영 씨가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1부 07:42:23–07:42:57] 말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잘못된 계약서 마치 문채부가 들러리 서구 을처럼 완벽하게 설정된이 계약서를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JYP가 아니라 대중문화위원회가 중심이 되게 장관님 거기 공동위원장이시잖아요. 계약 다시 설정하시고요. 전담법인에 대한 거는 계약서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이 부분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이행할 건지. [1부 07:42:59–07:43:34] >> 네. 어,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허점들이 지금 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JYP 엔터테인먼트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선의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어,이 정도로 이제 구체화되는 단계까지 왔으면 다 모든 거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정리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3:31–07:43: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3:37–07:44:27] >> 네. 님 확인해 보니까 어 대한축구 협회 국제특기 특해항 관련해서 경찰 수사 중이라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종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인 증인 신문 때문에 아까 그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왜 문부 차원에서 특히 이차관님 차원에서 조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메일 문고를 아까 어 제가 그냥 급해 가지고 영어로 일하는데 해석을 해 드리면은 어 우리는 한국에서 열리는 코팡레이 시리즈를 당신들이 호스팅하는 거에 대해서 어 승인이 승인을 해 준 것을 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 것을 알리는 바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점이 지금 [1부 07:44:23–07:45:11] 보면은 이메일 준 날짜가 어 1월 어 23년 1월 17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을 아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전 승인을내어 준 것인데 이미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게 어 승인을이 규정 운영 어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을 보면은 신청 기한이 해당 대회 개막 75일 전까지 협회 제 10조의 승인 신청 서류 제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서류를 제출한게 없는데 이미 어 6개월 전에 승인부터 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보고이 운영 규정을 보면은 어 3장의 이런 내용들이 집중이 되게 되어 있는데 8조에 경기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각 절차에 [1부 07:45:09–07:45:56] 따라서 개최 신청을 해야만 해요. 또 대회 또는 경기에 참가하는 회원은 주체 단체가 필요하다고 어 생각하는 경우 어 공 규정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없어요. 네. 그래서 신 신청 신청 서류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대회 신청 기관 어이 경기는 어 경기막 60일 전까지 협회에 제10조의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국제 경기 여부를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심사한 뒤에 협회가 승인하는 거고 어 그리고 협회 혹은 주체 단체가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데 이런게 없이 어 이게 3개월 3개월 75일이면은 3개월하고 15일이 [1부 07:45:53–07:46:28] 같잖아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승인 이메일이 먼저 간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거죠? 네. 이러한 절차들 다 지키지 않고 아무 서류도 내지 않았는데 쿠팡 플레이가 경기를 개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승인 이메일이 먼저 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이 부분에 다른 사업자들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랬기 때문에 특해를 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되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문부에서이 부분을 조사를 확실히 하셔야 된다. [1부 07:46:26–07:46:48] >> 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회 이후에도 많아요. 예금에서 민압을 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어 결국은 아까 참고인 표현대로 경기가 잘되든 못 되든 이렇게 되면은 삥을 뜯는 구조라. 말씀 있는 겁니다. 참고인 말씀. 네.이 부분 조사해 주십시오. [1부 07:46:46–07:47:03] >> 네.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 경찰 수사에서 검토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문채부 차원에서 따로 한번 이건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7:47:00–07:47:06] >> 네. 윤영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7:05–07:47:26] >> 예. 장관이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백제문화제가 진행 중인데요.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500년 전 백제가 동아시 고대 교류의 중심지의자 한종일 문화 르네상스를 이끈 글로벌 국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부 07:47:23–07:47:59] >> 네. 네. 백제는 당대 건축, 기술, 종교를 받아들여서 백제 고유의 명품으로 재해석했고이를 다시 일본과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유네스코가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세계 유산으로 지정한 핵심 이유가 바로이 독보적 국제성과 문화 교류 사적 가치에 있었습니다. 1500년 전 백제는 이미 동아시아의 세계화의 선봉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문부의 백재문화 정책은 과연 어디에 멈춰서 있습니까? 장관님. [1부 07:47:59–07:48:02] >> 네. [1부 07:47:59–07:48:16] >> 2015년에 유네스코가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등지할 당시에 우리 정부에 던진 핵심 권고 사항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수 있습니다. [1부 07:48:13–07:48:47] >> 유네스코에서는 유적지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관광 관리 전략과 방문객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넬스코 주차도 백제를 박제된 유적이 아니라 역동적인 관광 문화자원으로 관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후 11년이 지난 지금 문채부에 백제 세계 유산의 관광 콘텐츠 세 개와 종합 전략이라는 단 한 줄이라도 혹시 존재합니까? 이런 전략이 있습니까? [1부 07:48:47–07:48:50] >> 없지요? [1부 07:48:48–07:49:03] >> 네. 유산의 물리적 보존 자체는 당연히 국가 유산청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이 유산을 세계적 관광, 콘텐츠 축제로 승화시키는 것은 오롯이 문채부의 본업 아닙니까? 맞지요. [1부 07:49:02–07:49:07] >> 네. 네. [1부 07:49:03–07:49:52] >> 네. 현실은 주민들은 72년 동안 백제 영혼과 역사제를 지켜왔는데 우리 문채부는 백제 문화제를 그냥 흔한 지자체 지역 축제 중 하나로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제문화제라는 것은 공주와 부여 지역에서 그냥 며칠 축제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서울, 공주, 부여, 익산에 백제육사 역사 유적 지구를 정서적으로 연결하고 백제와 교려했던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거점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유산 관광 축제를 하나로 먹는 국가 대표 K스터리 브랜드로 원대하게 재설계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지금이라도 우리 문채부가 국가 유산청과 손을 잡고 [1부 07:49:50–07:50:03] 백제 세계 유산 관광 콘텐츠 세계와 종합 전략을 즉시 공동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1부 07:50:00–07:50:15] >> 네. 백제 문화는 저희가 잘 갖꿔 나가고 전 세계에 잘 알려야 하는 한국의 고유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50:09–07:50:50] >> 공학적책을 좀 세워서 공학감사 이전님 그 저희가 문화관광 축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이 부분은 광역 단체에서 이제 추천해 주는 곳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원을 얘기하는게 아니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 다음 위원님 질의 이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 대교의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관련해서 어, 점검하고 답변 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물론 뭐 책임자는 우리 여기 있는 장관님이긴 하지만 디테일한 내용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 관련한 내용. [1부 07:50:49–07:50:51] >> 네. 와이트입니다. [1부 07:50:50–07:50:53] >> 네. [1부 07:50:51–07:50:55] >> 네. [1부 07:50:53–07:51:42] >> 네. 마이크 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어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께서 띄었던 계약서 내용 저도 지금 띄워 주시는 거 파편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교회 저도 한번 보자 했더니 지금 비밀에 붙여져서 못 보는 거 같으면 어떻게 띄울 수 있도록 또 노출을 하셨습니까? 관련된 내용이 당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공개를 할 수 없다든지 기타의 조항들이 있다면 엄수를 하시거나 연람을 전제로 교부를 하시는 거 같으면은 열람 현장에 함께 계시고 등등을 해야지. 지금 저는 위원장 완전 시체말로 바보된 거 있죠. 저는 외원진 의원님께서 띄워 주셔야 봅니다. 어, 관련된 내용이 어떤지 누구보다 계약서라든지 법률 문서에는 지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1부 07:51:40–07:51:48] 보니까 저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데 이게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으셨던 거죠? [1부 07:51:45–07:52:10] >> 예. 제11조 유지 주항에 보면 GP와 대한민국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 기술상 사업상 비공개 정보회를 제3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로 사용하지 아니한다.이 주항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때 연람만 가능하심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2:05–07:52:47] >> 네. 일단 어 위원장은 어 연람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의원님께도 관련해서 전체 계약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가지고 있는 일부 조항에 의해서 어 계약 기반으로 또 어 부당한 불리익을 입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관련된 내용 점검하신데서 정 충분히 지적하실 이미 확보된 내용 그리고 지득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 국회의원이 점검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정당한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 그 수위를 조금 조율해 주시면 하는 당구도 드립니다. 저 위원장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열람을 전제로 교부받지 않았습니까? [1부 07:52:44–07:52:47] >> 저기 [1부 07:52:48–07:53:32] >> 그러게요. 저도 상식선에서는 그러실 거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의를 겹쳤기 때문에 연람물 전제로 교부받은게 PPT에 띄워지는 상황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부를 하셨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의 내용을 위험 위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자료 관리를 이렇게 하세요?이 이 계약 공개한 것 때문에 책임지시면 어떤 책임까지지게 되는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겠어요? 네. 전체 내용을 읽으실 필요 없고요. 어, 주요 불리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뭐 한가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1부 07:53:34–07:53:37] >> 네. 좀 그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53:36–07:53:48] >> 네. 그런 조항이 있으면 관리를 하셨어야죠.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세요. 연람시켜 드린 겁니까? 교부하신 겁니까? [1부 07:53:46–07:53:52] >>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회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를 드린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53:50–07:53:57] >> 기본적으로가 아니라 어 여기 계신 의원님한테 갔어요. [1부 07:53:55–07:54:01] >> 어떻게 가게 됐냐는 거죠? 비공개의 전제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부 07:54:03–07:54:51] >> 비공개를 전제로 자료를 제출한 건 자료를 제출한 거네요. 연람만 시켜 드린게 아니네요. 네. 제가고 있습니다. 공이가 제공하지 않는 자 11 조항에는요. 어 분명 무사하거나 본 계획을 목적이라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일조 조항이 있지만 제 3항에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가 각 가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 비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 세 번째 항에 감사, 예산 집행 국회 보고 등 공적 [1부 07:54:49–07:55:39] 절차상 필요한 경우라고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본 의원실에 연락만을 전제로 대회비로 제공하지 않았음을 다시 말씀드리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먼저 저부터 확인 좀 하고 위원님들 기회해 드리겠습니다. 자,이 비밀 유지 조항이 어 있기 때문에 자료 처리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기했어야 하고요. 장가님. 네. 계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이익을 입으면 그것도 또 배임입니다. 관리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어 분명히 비밀지 조항에 제가 확인하기로도 어 예외 조항이 있고 어 국회보고 공적 절차라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1부 07:55:36–07:56:20] 다만이 경우에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도 어 일반에 대한 공개를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해석하에 열람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배현진 의원님이 열람을 전제로 교부한 자료를 어 사불리 공개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외진 위원님도 당해 유지 조항을 이미 계약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셨을 테고 최대한이 계약서의 공개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어 그런 당사자가 없도록 최대한 어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자료 처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주의했습니다. 장관님네 [1부 07:56:16–07:56:20] >> 성고하게 생각합니다.네 [1부 07:56:20–07:57:10] >> 진선미원님 의사 진행 말언이신 거죠? 네. 네. 어 저는 분명히 이게 비공개이고 계약서이기 때문에 양쪽에 의사라는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매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밀이라는 부분을 어 그 조항으로이 부분들을 그냥이 비밀을 유지했던 거거든요. 저도 지금 되게 당황하고 실제로 제가 우리 보좌진에게도 만약에 이쪽에서 공개 제공이 되면 우리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연람을 전제로 한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전 좀 납득하기가 [1부 07:57:07–07:57:28]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그 비공개이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전제가 돼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상임장에서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확실하게이 추후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57:26–07:57:30] >> 그리고 회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57:28–07:57:39] >> 예. 일단은 발언 기회가 있으시니까 마무리되고 난 뒤에 [1부 07:57:33–07:57:48] >> 네. 마무리되신 거죠? 네. 네. 배현진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위원장이 하겠습니다.이 [1부 07:57:45–07:58:36] >> 계약서는 명확하게 제가 여기에 더 뭐 조사 하나 보탬 없이 있는 대로 위원님들께 함께 감사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정당학의 국정 감사장에서 계약서 상에 공개될 수 있는 한 보내드린 보여 드린 거고요. 자가이 과정을 지켜보면서요. 위원장님 어 저희는 대중문화위가 잘 운영이 돼서 성과를 거두기를 모두 바랄 겁니다.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지금 대중문화위에서 장관님도 지금 보셨겠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자료를 지금 관리해야 하고 누가 이것을 처음에 어 초환을 만들었고 뭐 하나 지금 제대로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는게 없습니다.이 이 지점에 관해서 적어도 국정 감사장에 오는 [1부 07:58:32–07:58:53] 날이라면 꼼꼼히 어떤 자료가 제공됐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대중문이가 그동안 뭘 놓쳤고를 다 확인하고 국민 앞에서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와 주기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더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7:58:50–07:59:39] >> 네. 그런 취지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도 위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또이 계약서의 노출이 또 가져올 파장들은 의원님들 또 신중히 판단하셔서 해 주시되 네. 네. 아,이 정도로 줄이고 질이 이어가겠습니다. 예.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양쪽 양쪽 간사님 한 분씩 하시는 걸로 하죠. 아니면 간사님 되신 윤영근 의원님 그리고 이정문 간사님 하실까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실까요? 예. 그러면 이종문 위원님은 의정권 위원님 하신 다음에 발언해 주시죠. 네. 위원장님이 계약서가요 그 상표 출론에 관한 권리 일부 양도및 공동 출론 추가 계약서입니다. [1부 07:59:36–08:00:22] 이건 뭐냐면 원래 그 대정문화 교류 위원회는 국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세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로는 원래 문채부가 했어야 돼요. 근데 문채부가 해야 할 일을 그 당시 문채부가 못 하고 JYP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부 장관이 계약 당사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11조 3망에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이거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개가 안 되면 이게 어떤 피해가 돌아갑니까? 대한민국 문채부에 이거는 해석을 할 때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할게 아니라 오히려 공개를 하는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부 08:00:18–08:00:47] >> 네. 어쨌든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지금이 자리에 나와 있고 주체가 있는 당사자다 보니까 어 좀 넓게 해석하자는 시인 거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진영이라는 개인의 자격기 위원장과 회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 계약이라는 것은음 법인 주체 법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1부 08:00:45–08:01:33] >> 잠시만요. 위원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사 진행 발언 기회드렸습니다. 네. 지금 어 비밀 유지 계약 사망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 충분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그 필요한 범위는 그 각후가 의미하는 바 그 공적 목적에 합당한 범위 내입니다. 어 해석을 공개할 순 있지만 계약 조항을 공개하는 것들은 위원님들 좀 신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위원장이 당부드립니다. 네. 이정문사님 저도 아까 회의를 계속 있었는데 아까 배현진 위원님이 그 자료를 보는 것은 열람을 전제로 하는 거로 저도 들었는데 이렇게 교부가 됐다는 것까지 저도 의문인데요. 어쨌든이요 내용 가지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자체가 또 공개되거나 또 하면 문제가 [1부 08:01:30–08:01:48]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정의하셔서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좀 우리 간사님하고 좀 같이 회의를 해서 어 회수를 포함해 가지고 어 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면 되니까요.네 [1부 08:01:45–08:02:31] >> 어차피 6시에 그 석식을 위해서 저희가 정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 저희가 만찬 시간을 활용해서 두 분 가사님들 논의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질의 이어 가시려고 대기하셨던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면 이자를 정해를 할 거 하고요. 저도 지금 방금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일부에게만 공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그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신중하시자는 겁니다. 여긴 지금 가불이 없어요. 가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어느 법인의 얘기를 해 가지고 가불 관계가 바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가불이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국감들 어 국감 내용은 또 어 한 의견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의원님들은 확인도 [1부 08:02:30–08:02:50] 못했다는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간사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건 대학적으로 보세요. [1부 08:02:54–08:03:14] >> 잠시 그러면 자 만찬을 위한 국감 중지 전에 잠치 중지를 하고 그러면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어 간사위원님들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오시죠. 잠시 감사 중지를 선분합니다. 10분 뒤에 다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8:26:11–08:26:18] 하셔서 어 그래서 한부 복사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1부 08:26:15–08:26:24] >> 그러니까 양쪽이 한부씩 가지고 대화를 하는게 현장 회의가 원활했기 때문에 한부 복사하는 걸 허용했고 [1부 08:26:23–08:26:26] >> 네네 [1부 08:26:24–08:26:29] >> 그 각 한부씩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 계속 이어가시죠? [1부 08:26:27–08:26:39] >> 네. 그런 다음에 계약서 검토가 모두 끝난 뒤에는 원본과 그 복사했던 한부를 받아 가지고 어 대중위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1부 08:26:37–08:26:41] >> 두부 모드를 받아서 왔다는 것이죠. [1부 08:26:39–08:26:44] >> 네. 그니까 원본 한부 가지고 갔던 원본 한부와 복사했던 한부를지도 [1부 08:26:44–08:26:47] >> 모두 회수했다. [1부 08:26:44–08:27:00] >> 네. 회수해서 대중위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 이상이 제가 어 저희 대중문화위원회 어 직원에게 보고받은 바입니다. [1부 08:26:55–08:27:08] >> 네. 혹시 그 현장에서 그 복사본까지 회수했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 혹시 지금이 국감장에 계십니까? [1부 08:27:11–08:27:17] >> 아 지금 경위 파악을 한 겁니다. [1부 08:27:14–08:28:03] >> 네. 아주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왜 경입 파악을 오래 해야 되냐 얘기하셨는데 본위원장도이 계약서에 대해서 교부해 줄 수 없냐고 오늘도 대중이에요. 그리고 문채부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연람을 전제로 보여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교부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비단 온 의원만들은 회신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통상 원활하게 소통하자면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했겠죠. 여당 의원님들도 그런 취지에 요청을 했지만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 이것에 비춰 보면 대중이 및 문체의 [1부 08:28:00–08:28:48]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양쪽다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해록에 정리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각자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꾸준히 요청을 했지만 같은 취지에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짐작헌대 자 짐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의 판단입니다. 짐작헌데 문부와 대중위에서는 같은 입장으로 일관되게 어 이런 방식을 국회에 알려왔음이 어 개헌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체 그러면 어떻게 배현진 의원실에겐이 계약서가 입수되게 되었는지를 제가 장관께 경의 파악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장관께서 정리하신 바은 당사자가 한부를 들고 열람을 위해서 [1부 08:28:46–08:29:04] 찾아갔더니 소통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어 한 부씩 보면서 소통을 하자 질답을 하자라고 해서 한부를 추가로 복사하는 것을 허락했고 그 추가로 복사한 한부마저도 가지고 갔던 온몸과 함께 회수해 왔다라는 것이 담당 당직원의 진술이라는 거지요. [1부 08:29:03–08:29:06] >> 네, 맞습니다. [1부 08:29:04–08:29:13] >> 좋습니다. 우리 배현진 의원님 당사자시니까 그러면 기회를 [1부 08:29:10–08:29:21] >> 네. 조은 위원님 저는 잠깐 청유하는 시간에이 계약서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1부 08:29:20–08:29:23] >> 대학 얘기를 [1부 08:29:21–08:29:24] >> 문채부가 문제예요. [1부 08:29:23–08:29:27] >> 잠깐만요. 좀 해주 [1부 08:29:25–08:29:28] >> 이거 국가의 문제예요. [1부 08:29:27–08:29:33] >> 아니,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라고. 잠깐만요. 제가 말하는 기회잖아요. [1부 08:29:33–08:29:41] >> 그걸 왜 의원님이 판단하세요? 님은 [1부 08:29:40–08:29:43] >> 문제 아닙니다. [1부 08:29:41–08:29:44] >> 이거는 [1부 08:29:43–08:29:45] >> 지금 [1부 08:29:44–08:29:47] >> 잠깐만 이제 제가 [1부 08:29:45–08:29:52] >> 조류가 왜 나가냐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전화시키지 마세요. [1부 08:29:50–08:29:55] >> 문채부는 이런 계약을 어 [1부 08:29:53–08:30:01] >> 아 지금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저보세요. 저보고 가세요. 장관한테 질답하는 기간 네 [1부 08:29:59–08:30:03] >> 보세요. 2조 사망에 [1부 08:30:01–08:30:07] >> 자 줄줄이을 거면 여기서 중단하세요. 제가 볼 때 [1부 08:30:04–08:30:11] >> 지세요. 대한국민 대한민국 내 출론하는 [1부 08:30:08–08:30:13] >> 중단하세요. 위원장의 사회권입니다. [1부 08:30:11–08:30:16] >> 동일동 표님 [1부 08:30:16–08:30:22] >> 제가 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야겠습니까? [1부 08:30:20–08:30:24] >> 제발 [1부 08:30:22–08:30:28] >> 조현님 그거는 오전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왜 이제 아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1부 08:30:27–08:30:30] >> 제발 [1부 08:30:28–08:30:33] >> 그거는 이미 오전에 나왔고요. 저도 인정했던 얘기합니다. [1부 08:30:32–08:30:35] >> 제발. [1부 08:30:33–08:30:46] >> 네. 조은희 간사님 아까 해명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희 관사님 절차적으로는 대거는 제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1부 08:30:43–08:30:52] >> 위원장 마이크 켰습니다. 발언권 잠시 제안했습니다. 잠시만요. [1부 08:30:49–08:31:06] >> 자, 지금 논의를 이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이 계약서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이야기와 어 무단으로 복사된 것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1부 08:31:04–08:31:11] >> 위원장님. 우리 야들 [1부 08:31:08–08:31:16] >> 마이크 예 위원장님입니다. 마이크 켰습니다. 잠시만요. [1부 08:31:13–08:31:32] >> 의사 진행 발언의 범위를 그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서에 당부에 대해서 당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은 그때가 아닌 거 같습니다. 네. [1부 08:31:29–08:31:41] >> 책상 내리치지 마십시오. 네. 위원회의 권위를 위해서 위원님 스스로도 권의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을 하신다면은 [1부 08:31:42–08:32:06] >> 아니 오늘 간사 선님도 새로 해 드렸는데 예 무게감 있게 좀 어 정리를 하실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관사님. 이정문 관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한정에서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타 의원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장관 보지 마시고 저 보고 말씀해 주세요. 의사 진행입니다. [1부 08:32:04–08:32:52] >> 우선 아까 제가 의사 진행 과정에서 오늘 그 연람 그 된 자료가 아까 오늘 회의록인 줄 알고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들어보니 이미 그 배현진 위원 씨를 방문해서 열람을 한 그런 서류가 어쨌든 문제가 됐던 거 같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열람을 전제로 교부를 했고 또 복사된 자료를 회수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배현진 위원님이 또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증언이 있으셨지만 그 당시에 담당 직원의 한번 진술를 확실히 들어서 그 경의를 한번 파악을 하신 후에 회수 여부를 포함해서 어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게 정당하게 확보가 됐다면 그 이후의 [1부 08:32:50–08:32:58] 문제인 거 같고요. 지금은 일단 그 전차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8:32:55–08:33:44] >> 네. 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은희 간사님의 발언을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요. 내용 문제를 가지고 하자는게 아니라 일차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도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먼저 판단합니다. 우리가 내용에 다가가기 전에이 형식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자는 취지 거니까. 네. 지금 이정문 관사님은 관련된 내용 장관님도 전원으로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당사자 조금 전 국민의임 의원님들 계신 회의석상에다 한번 그 내용 어 설명하러 들어갔었고 또 그 내용을 장관님께서도 어 전원으로 들으신 거니까 혹시 어 지금 재석하실 수 있으면 관련된 내용 위원장이 잠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어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이 자리로 [1부 08:33:42–08:33:47] 마이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1부 08:33:50–08:34:22] >> 위원장님, 저 제가 김성은 과장의 그 오랜 선배로서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고 놀라 있는데 위원장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시지만 간단하게 짧게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서. 네. 네. 네. 불편함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셔도 되고요. 방금 네. 어, 장관님께서 설명한 경의가 맞습니까? [1부 08:34:20–08:34:26] >> 네, 맞습니다. [1부 08:34:22–08:34:41] >> 두 부를 다시 말해 가지고 간 한부와 어, 의원실 보좌진이 목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출된 추가 한부, 두 부를 모두 회수해 돌아온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8:34:38–08:35:03] >> 네.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배현진 위원님이이 자료 입소하신 어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 있진 않으셨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보좌진이 연류되어 어이 자료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출되었다라고 어쨌든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현진 의원님께 [1부 08:35:00–08:35:15] >> 의사 진행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 위원한테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제 말씀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죠. [1부 08:35:12–08:36:02] >> 제가 자 뭐 회수하시겠다는데 어디서 회수하실 겁니까? 저는 이것을 어디 제가 개제하거나 개시한 적이 없는데 뭘 회수하시겠다는 건지 일단 모르겠고요. 자,이 비밀 유지 항을 보시면요. 저 예, 제 말씀 듣고 하세요. 위원장님께서도 법률가의식 때문에 아시겠지만 1항에도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정보는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일단은이 지금 비밀 유지 항에 써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 본인께서 이미 전단법인을 이야기하는 시점부터 방송과 장관도 말씀하시고 여러 차례 이미이 정보들 계약 사항에 당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50%를 국가에다가 주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권리 이향 하겠다라는 JYP가 그렇죠. 이미 공개된 정부입니다. 게다가 감사에 쓸 수 [1부 08:35:59–08:36:47] 있다고 비밀 유지향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야당 의원으로서 지금 본인께서 회수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글쎄요. 국정감사장에서 저희가 자료 입수한 경위까지 위원장께 어떻게 입수했다고 지금 보고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의 보좌진을 각지 경로로 각까지 인적 통로를 통해서 계약서를 얻었다면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죠? 위원장님께서? 마치 절도한 듯이 이렇게 국정 감사장에서 감사위원들이 문부 장관이 도장찍은 날이난이 계약서를 보는데 국민들께 이것을 공개해서 저희가 이거 [1부 08:36:45–08:37:36] 문제 있으니 좀 다시 계약하셔야지 잘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장관한테 제안을 했고 장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마치 지금 해외 출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아뜨거워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시도하 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이 계약서 왜 여당 위원님들께도 제공 안 해 드렸는지 연락만 하게 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초에 그러면 대중위의 주장대로라면요. 계약서에 죄송하지만서 계약 날짜도 표기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엉터리 계약을 국가가 특정 사회 이끌려서 한 것 자체가 대단한 구력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모면하려고 지금 저희을 중에을 국회 보좌진을 [1부 08:37:32–08:37:39] 갖다가 절도범으로 지금 모는 겁니까? [1부 08:37:36–08:37:42] >> 예. 장관 그렇게 하시고 싶습니까? 장관께 지의하는 시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8:37:41–08:37:43] >> 자, 위원장님. [1부 08:37:42–08:37:46] >> 네. [1부 08:37:43–08:37:55] >> 많은 보좌진과 함께 활동하시죠. 했고 야당도 하셨사장에는 오기까지 많은 제보와 많은 통로를 통해 정보를 확보합니다. [1부 08:37:54–08:37:58] >> 어 좋습니다.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방금 [1부 08:37:56–08:38:00] >> 아까랑 말씀이 달라지신 거 같아서 [1부 08:37:58–08:38:05] >> 아니요. 말씀을 달리하는게 아니라요. 제가 그 경로를 확인시켜 드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니다. [1부 08:38:03–08:38:15] >> 예.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 아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로부터 교부받은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1부 08:38:11–08:39:00] >> 아니 배현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위원들의 발언에 관해서 본인이 규정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희 보자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이 계약서가 노출이 된 것은 담당 담당 공무원이 배현진 의원실로 들고 간 순간이고이 계약서가 복사기에 의해서 복사되어진 건 그 한 번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리고 두 부를 회수해 왔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실만이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적 [1부 08:38:58–08:39:30] 추론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가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를 홍자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국정감에서 지의를 할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갑불이라 그러셨습니다. 이제서야 확인해 보니 여기는 갑을도 없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사실상 혼자 해석해서 자유적 해석을 해서 국감 지의를 하신 분은 배현진 의원입니다. [1부 08:39:28–08:39:35] >> 사과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감 지리에 대해서 당부를 당부를 [1부 08:39:33–08:39:41] >> 판단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확인한 계약서상에는 가불이 없습니다. 왜 허위질를 하신 겁니까? [1부 08:39:40–08:39:47] >> 허위 사실을 근거로 지의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세요. [1부 08:39:44–08:39:50] >> 사과하세요. 네. [1부 08:39:47–08:39:56] >> 자, 아까 네. 우리 진선미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세요. [1부 08:39:53–08:40:12] >> 이거는 문체부를 관장하는 문체에 의해서는 너무나 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요.이 계약서는 저희가 어어 죄송하지만 계약서 아닙니다. [1부 08:40:10–08:40:13] >> 자 제 얘기 들으세요. [1부 08:40:12–08:40:14] >> 자 잠깐만요. [1부 08:40:13–08:40:15] >> 고하세요. [1부 08:40:14–08:40:17] >> 기회를 받고 하세요. [1부 08:40:15–08:40:22] >> 하세요. 기회를 보고 하세요. 제가 지금 봤습니다. [1부 08:40:20–08:40:28] >> 자,이 자리에서 계속 이걸로 토론할테니까 예, 기회 계속 드릴테니까 예, 하십시오. [1부 08:40:26–08:40:31] >> 정지해 주세요. 다시 해 주세요. [1부 08:40:28–08:40:34] >> 무사지언 듣보하세요. [1부 08:40:31–08:40:38] >>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부 08:40:35–08:40:47] >> 지금. 자, 진선미 의원님 그냥 의사 진행 발언하시면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1부 08:40:44–08:41:35] >> 네. 다시 시작해 주세요. 아무것도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시간만가 가지고요. 네. 자, 이번에 어 계약서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어 열을 어 강제적으로 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람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계약서에 관해서는 지금 말하지만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게 아니라이 구조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주체가 없어서 주체가 가능한 사람이 상표권을 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분배하는 걸 계속 바꿀 거다. 이렇게 이미 다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서가 나타나 가지고 계약서의 일부 조 그 [1부 08:41:31–08:42:20] 규정이 화면으로 나오면서 유출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기로는이 계약서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 유지무 얘기하시는데 그 비밀 유지 외무에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러면 사용하려면 그 당사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 대중 그 그 교류 위원회요.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 직원이 이거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의정 활동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들고 갔겠죠. 그런데 우리가들은 바로는 그 그 조항을 갖고 가서 한 개만 갖고 갔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유출할 [1부 08:42:17–08:43:08] 수가 없으니 연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좌관이 자꾸 설득을 해서 둘이가 한 한 개를 갖고 서로 보면서 얘기가 하기가 어려우니 내가 복사를 해 갖고 오겠다.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복사를 해서 같이 상의하고 그 복사본을 넘겨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둘이서 보면서 얘기하고 그 복사분까지 회수해서 가져왔답니다. 그러니이 상황에서 지금 아니 저작권이며 모든 그 상표권이며 이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이 계약서에 대한 기본을 어기고 있는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연출 당하고 있습니다. 회수 당연히 해야죠. 회수 어떤 거 해야 되냐?이 이 원본을 해수해야 됩니다. 지금 공개되는 것도 필요한 [1부 08:43:05–08:43:54] 거여야 되고요. 지금 어 PPT에 나와 있는 그 조항은 그 부분은 아주 짧은 거고요. 그것도 저는 문제 삼아야 되지만 일단 그것만 공개돼 있지이 전체 모든 조항이 다 들어 있는 계약서 원본 사본은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지금 이분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못 하게 하려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복사본이 몇 개인지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저 뒤에 있는 보좌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 봤습니다. 저 카메라 드신 분하고 탁 갖고 있어. 그러니까요. 자,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문채 위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사본 다 [1부 08:43:50–08:43:57] 회수해 주십시오. 어느 어느네 [1부 08:43:54–08:44:02] >> 진선미 위원회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본위원장 [1부 08:43:59–08:44:02] >> 네 [1부 08:44:04–08:44:41] >> 그러나 보자진의 행위가 개입되었고 공무원을 기망한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통상 통상 보좌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입수하는지 저희 뭐 제보를 받을 수도 있고네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본을 들고 들어갔던 공무원들을 공무원들을 기망해서 그 복사본 하나를 따로 빼돌린 겁니다. 네. 그런 의심이 충분하고 그 합리적 의심을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해명하셔야 됩니다. [1부 08:44:38–08:44:44] >> 네. 행위에 개입되었기 때문에 [1부 08:44:41–08:44:56] >> 갑을 논할게 아니라 행위의 개업이 됐기에 담당 담당 보좌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윤영근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부 08:44:53–08:45:00] >> 위원장님 이게 지금 계약서라 위원장님이 [1부 08:44:57–08:45:17] >> 계약서라고 하는데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이 계약서에 날짜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둘째, 각 당사자의 구체적 인적상은 본 계약에 말미 서명란에 기재한다. 문채부 장관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1부 08:45:15–08:45:18] >> 아니, 내용에 대한 얘기는 저희 [1부 08:45:17–08:45:23] >> 내용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계약의 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부 08:45:21–08:45:25] >> 다행이죠.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 [1부 08:45:24–08:45:31] >> 뭐가 단계적입니까? 내용 읽어 보세요. 이게 내용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1부 08:45:29–08:45:33] >> 궁금하면 복사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1부 08:45:32–08:45:38] >> 내용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없는 가불이 여기서 왜 튀어나옵니까? [1부 08:45:36–08:45:40] >> 이게요.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1부 08:45:38–08:45:41] >> 위원장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1부 08:45:40–08:45:44] >> 저는 이게 계약의 효력이 없는 계약서라고 [1부 08:45:42–08:45:49] >> 이사진행 발언에 범위 내인지 여부를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8:45:47–08:46:00] >> 계약서는요. 공개할 때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안 한 문채부가 잘못인 거지. 공개를 한게 왜 잘못되는 겁니까? 공개할 수 있 [1부 08:45:56–08:46:01] >> 이거는 공개할 수 있도록네 [1부 08:46:00–08:46:04] >> 자 [1부 08:46:01–08:46:10] >>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면 발언 기계를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았으면 [1부 08:46:07–08:46:11] >> 공개를 못 받았으면 [1부 08:46:10–08:46:15] >> 그거는 [1부 08:46:11–08:46:24] >> 민주당과 위원장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비밀도 아니에요. [1부 08:46:22–08:46:27] >> 자문님 [1부 08:46:24–08:46:31] >> 예 바로 마무리하시죠. 그렇지 않을 [1부 08:46:29–08:46:37] >>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부 08:46:33–08:46:45] >> 자 박 위원장은 감사자가 아니에요. JYPG 감사자가 아니라고요. 박에서도자 [1부 08:46:42–08:46:49] >> 잠시만요. 잠시만요. [1부 08:46:45–08:46:54] >> 법인과 법인과 아닙니다. 어제 내셨다고 하셨다고요? [1부 08:46:52–08:47:25] >> 자, 마이크가 켜진 것은 위원장 마이크밖에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해를 선언해야겠죠. 하지만 공개되어서는 안 될 문서가 기망에 의하여 공무원을 기망하여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 문서를 직전에 정해 시간에 위원님들이 또 복사해서 나눠 가지셨어요.이 상황에서 이걸 마무리 짓지 않고 다시 정회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이 시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어, 간사님들 지금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1부 08:47:24–08:47:32] >> 진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복사보를 복사했는지 확인하 [1부 08:47:29–08:47:41] >> 네. 어, 저희는 지금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경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박은 이에 대한 반박은세요. [1부 08:47:39–08:47:55] >> 이에 대한 반박은 의원님들이 하실게 아니라 당시에 배현진 의원님은 안 계셨죠. 배현진 의원실에 어떤 보좌진이었는지 그분의 발언도 한번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부 08:47:52–08:48:01] >> 제 보자지 마십시오. 기망하여 공무원을 기망하여 문서를 겁니다. [1부 08:47:59–08:48:07] >> 공무원을 기망했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 보좌관이면 [1부 08:48:04–08:48:10] >> 뭐든 할 수 있습니까? [1부 08:48:07–08:48:22] >> 기망하지 않았습니까? 기망의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십시오. 법정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하세요. 지금 죽겠는데 허위질이라고 하세요. [1부 08:48:20–08:48:31] >> 심지어 혼자만 가지고 있는 독점 정보를 이용해서 갑을이란 얘기까지 이문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봐도 갑과 을이라는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1부 08:48:30–08:48:32] >> 얘기하세요. [1부 08:48:31–08:48:38] >> 혼자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1부 08:48:33–08:48:41] >> 해외 상권인 본인이 갖고 있는 써 있어요. [1부 08:48:41–08:48:51] >> 네. 여야 간사님 말씀 나누고 계시니까 예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1부 08:48:49–08:49:05] >> 이해했다고요? 저 법조인입니다. 지금 만주사 됐지만 그 법을 경고한테 할게요. 자격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 그냥 그래도 법안 다 지금을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1부 08:49:12–08:49:34] >> 다시 한번 위원장 당부드립니다. 자,이 내용 차제의 내용의 당부 우리 치열하게 토론합시다. 다만 이거 회수해 주세요. 연락만 하세요. 아니면 유출경의 유출 경의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겠습니다. [1부 08:49:30–08:49:34] >> 수사해야 됩니다. [1부 08:49:35–08:49:41] >> 네. 회수합시다. [1부 08:49:38–08:49:43] >> 위원장 당부드립니다. [1부 08:49:41–08:49:47] >> 일단 회수합시다. [1부 08:49:43–08:49:52] >> 아니면 아니면 공무원을 기망하여이 [1부 08:49:47–08:49:52] >> 문서를 입수한 경의 [1부 08:49:52–08:49:59] >> 수사 기관에서 수사 기관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1부 08:49:57–08:50:01] >> 정치적으로 해결합시다. [1부 08:49:59–08:50:05] >> 중제에서 왔잖아요. [1부 08:50:02–08:50:14] >> 아니요. 아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한게 아니잖아요. [1부 08:50:11–08:50:24] >> 네. 지금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님 향후의 의사 진행 발언 김승수 위원님 저희 1분씩 드릴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8:50:21–08:50:28] >> 네. 잠시만요. 김승수 의원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1부 08:50:26–08:50:30] >> 네.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8:50:28–08:50:35] >> 기다리십시오. 네. 조기현 의원님 잠시만요. 김승수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8:50:33–08:51:22] >> 아니 이거이 문서이 자료를 제출을 거부해야 될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연락만 하도록 우리한테 우리 의원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이게 국회에서의 적 감정에 관한 법률에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이게 그 그냥 자의적으로 공무원이 판단해서 아 이거는 비밀 유지가 필요한 그거니까요.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그걸 수요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 기록입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정이 감정해 가는 법률에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단서주항에 해당되는 그런이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 [1부 08:51:19–08:51:32] 국회의원들이 받아 가지고 국정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주고 버티고 있다. 열람을 지킨 거예요. [1부 08:51:30–08:51:37] >> 그걸 가지고 뭐 김망인이 많이 이거는 전혀 이게 저는 언어 도단이다이 생각합니다. [1부 08:51:37–08:51:47] >> 네. 어, 먼저 신청하신 분이 노정면 위원님이십니다. 노정면 위원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8:51:45–08:52:33] >> 좀 이제 잠깐 좀 조용히 좀 해 봐 주세요. 이게 지금 말이 자꾸 섞이니까 지금 국민들 듣고 계신데 요거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거죠? 아, 들어가요. 다시 하죠. 네. 시간이 소중한데이이 얘기가 어디까지 갈지 참 안타깝습니다. 단 사실은 그 문제 초점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약 내용에 대한 평가 문제 그럼 별 그건 뭐 앞선 지뢰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 지적 비판 저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또 정부에서도 귀담아 듣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우리 그 배현진 의원님께서 정부로부터 [1부 08:52:31–08:53:19] 제출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그 입수 경의에 대한 논란이 되면서 입수 경의를 밝힐 수 없다. 하나하나 쪼개놓고 보면 다 합당한 말씀이십니다. 입수 경의를 저희 의원실이라도 밝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정부로부터 제출 받았다고 하는데이 부분의 사실 관계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자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상황 아닌가? 그게 정리가 돼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걸 펼쳐 놓고 토론을 할지 아니면 열람을 전제로 한 비계 뭐 토론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관계를 바로 잡는게 우선이라고 봐요. 여기에 뭐 대학이 이러니 저러니이 논의는 곧 다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부 08:53:16–08:53:59] >> 네.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네. 정준호 의원님 지난번 축협에서 홍명보 감동한테 연봉 공개하라 그랬다가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거부당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인터넷 댓글에 변호사 출신이 비밀 유지 조항도 물르고 그런 거 질문하냐고 제가 댓글까지 여러 번 받았던 사람입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서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상표 출론과 관련해서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의무조항이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비밀 유지 공개조항에 대해서도 공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럼 의무 조항처럼 해석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뭐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까 [1부 08:53:57–08:54:36] 배현진 의원께서 공개하신 그 계약서 주항 중에 일부에서는 양도할 때는 실비와 관련된 출 사용된 그 금액만큼만 요구를 할 수 있고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는 단서 조항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원 한 쪽에 이게 지금 적어져 있는 뭐 규제되 있는 그런 계약서도 아닙니다. 아니고 그 관련된 계약서 공 그 공개여부 검토는 충분히 문채부가 JYP와 그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 절차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이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먼저 따져는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1부 08:54:34–08:54:40] >> 네. 조개 조개원 의원님 [1부 08:54:41–08:55:31] >> 예 앞서서 그 그 질의를 통해서 사실이 계약서의 흐름과 저는 배치되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 박진현의 의원 위원장의 발언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관사님께 조은희 간사님께서 뭐 갑자기 노예약이고 뭐 앞서 지의 과정에서 뭐가 잘못 허위 보고 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고요.이 자료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실에 분명히 담당 직원이 그래도 배현진 의원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연람만 허용되는 걸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했었고 거기서 논의가 됐고 해수가 됐다고 한다면은 이건 열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열람을 했으면은 그건 정확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여기서 해야지 기본적으로 상도의 [1부 08:55:29–08:55:42]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기본 도의라 생각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그 부분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8:55:39–08:56:27] >> 네. 어, 좀 차분하게 발언들 이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논란을 제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위원장의 불찰이고요. 어, 저 역시도 일부 우리 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부 동의한 내용도 있고요. 특히 또 어, 연락만 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하더라도 교부를 해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게 맞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통상회에 따르면 의원실에서 교하는 자료는 언론에 제공되어진다든지 그대로 카피가 되어 또는 PDF 파일을 형식을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어, 그와 같은 방식을 우리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었다면은 교부 방식으로도 비밀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형식 자체는 맞습니다. 전 우리 [1부 08:56:25–08:57:13] 위원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 회수하자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에 어 장관님 저희이 내용을 또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주체한테 동의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좀 충분히 법적인 정당성을 받을 수 있도록. 방금 어 정준호 의원님 얘기하셨잖아요. JYP의 박진영 씨가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 회사가 법인격 주체입니다. 통해서 위원님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좀 더 적극성을 기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위원님들도 어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오전질이 오후질이 이어지는 동안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것도 가닿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저희들은 자료도 없는 채로 의원님들의 질의만 [1부 08:57:11–08:58:00] 의원님의 현진 의원님의 질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어 그렇게 읽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사실 우리야말로 함께 토론하고이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서 정부축에 조언도 하고 싶고 지혜도 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어 충분히 정부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을 정도로는 동의를 받아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교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노출하는 방식은 어 당분간은 조금 상가해 주시는 방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보면 어떨까합니다. 어떠십니까? 아, A부터 Z까지 다 노출을 하셔야겠어요.이 조정안이 안 [1부 08:57:57–08:58:49] 되겠어요. 조은희 위원님 1분 드리십시오. 지금 문부 공무원이 어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요. 그 공무원이 설사 이거는 뭐 연락만 하십시오 했더라도 그건 기속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국감장이에요.이 이 서류를 보면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정보 등등 있고 또 보면 사망의 11조 사망입니다. 사망의 3 감사, 예산 집행, 국회보고 등 공적 절차에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부 08:58:45–08:59:11] 4인간에 문부 직원이 연락만 하십시오. 했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이것을 읽고 지의하고 공결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만요. 제 말씀입니다. [1부 08:59:08–08:59:39] >> 네. 제가 아까 그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 각호의 경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다. 필요한 범위가 뭐냐? 그 목적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국회보고 등 공적 절차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필요한 범위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캡처를 떠서 공개하는게 안 된다는 취지가 그런 법률 해석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정문 관사님 마찬가지로 반드시 씨 의사 진행 바로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8:59:40–09:00:29] >> 예. 일단 뭐 절차적인 부분이 뭐 여러 뭐 재판을 통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이 정당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여러 내용들도 무효가 되듯이 우리 국회에서도 어쨌든 여러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가운데에서 그 내용이이 국감에서 현출이 돼야지 그 출처에서부터 이런 논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그 내용을 또 하면 그런 정당성이 저는 훼손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들 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또 정부에서이 내용을 동의를 받는 방식을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전까지는 죄송하지만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회수하는 것이 우리 원활한 국정 감사를 위해서 좋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1부 09:00:25–09:00:29]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0:29–09:01:17] >> 네. 일단 법인격으로 처분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여기 없는 채로 제3자가 있는 계약서입니다. 관련된 내용에 신중하고 그 내용 어 해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원님들이 공적 책임을 다해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인데 제가 낸 절충에조차 그러니까 소지하고 계시더라도 유출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어 주후에 어 추가 노출과 관련해서 조금 조심을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그것도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이게 타협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하나하나 사본을 다 가져가겠다는게 아니라 의원님들이 하시는 의정 활동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선 최소한 최대한 신중해 주시라는 거고 그것을 가공하여 어 적절한 지의 안에 녹여 주시는 건 [1부 09:01:15–09:02:03]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낸다든지 소위 비밀의 범위를 비밀이 허락한 공적인 취지 목적 이외의 방식으로 보여지는 경우까지는 어 허락하지 말아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이 정도에서 타협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계약의 내용을 보고 나니까 어 위원님들이 하셨던 지의보다 안심되는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저 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그런 방식을 어 너무 예단하셔서 얘기하지 마시고 뭐 노출하는게 부담스러워서 노출을 안 하냐이 말씀도 가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종이장을 저희가 다 회수하는 모양세도 참 [1부 09:02:00–09:02:26]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의 양식과 그리고 어 책임감에 저는 기대어 보고 어 다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식 저희가 모색해 보면 합니다. 어떻습니까?네 네. 그렇게 하고 어 길었습니다. 저희가 만찬 등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 감사 시작을.네 [1부 09:02:31–09:02:42] >>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많은 시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8시 반부터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부 00:27:06–00:27:22] 아, 네. 의석을 정돈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 조개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27:27–00:27:30] >> 예. 장관님. [2부 00:27:29–00:27:43] >> 예. 네. 가짜 뉴스는 합법이고 청소년 언론은 불법인 이런 시대 착오적인 법령의 문제점을 한번 예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2부 00:27:40–00:27:43] >> 그 스카이 데일리 아시죠? [2부 00:27:43–00:27:48] >> 네. [2부 00:27:43–00:28:04] >> 예. 스카이 데일리가 지난 그 [기침] [목을 가다듬음] 그 개엄 상황에서 예 엄청난 오버를 했죠. 예. 중국인 간첩 99명을 선관에서 체포했다. 이런 뉴스를 냈는데 알고 계시죠? [2부 00:28:03–00:28:06]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0:28:04–00:28: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등록된 언론사라는 이유로 언중이의 보호도 받고 의편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죠. [2부 00:28:15–00:28:19] >> 네. 그렇습니다. [2부 00:28:15–00:29:01] >> 예. 반면에 배제고 혐오 응원 사건 이후 배제고에서 실시된 민주 시민 교육이 형식적 실태만 있었다라고 단독보도한 언론사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입니다. 그 청소년 기자들이 또래 학생들의 진짜 속내와 교실한 풍경을 가장 투명하고 생생하게 담아낸 당사성 모도로 좀 [콧방귀] 굉장히 의미가 기뻤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현행법의 신문 등의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미성년자는 신문 및 전기 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2부 00:29:00–00:29:02]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0:29:01–00:29:51] >> 예.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이 표현의 자유가 나이를 이유로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2026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정식 언론사로 이받지 못하면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편료 감액, 신문사 우송비 등 이런 지원 혜택이 전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기 간행물은 우편 여금 50% 감면을 받는 등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만은 청소년 언론은 미등록 간행물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보도의 경우는 제한이 됩니다. 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이 교육 [2부 00:29:48–00:30:12] 정책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키풀 언론사 같은 경우는 후보자 검증 인터뷰나 토론회를 추진하려해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 매체는 정식 언론 대접을 받고 청소년 언론은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는데이 문제 좀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PP 한번 띄어 주시죠. [2부 00:30:11–00:30:32] >> 예. 선법 소원 당시 반대 의견의 [콧방귀][목을 가다듬음] 마지막 부분 한번 제가 낭독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보내온 겁니다. 저희는 당사자 청소년들의 소식을 실은 신문을 학교에서 독립해 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로 몰릴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2부 00:30:29–00:30:48] >> 학교에 다니면서 시제 보도 활동을 향해도 차에 법적인 제안까지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이 유연서와 함께 책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피 청소년 기자들이 쓴 기사를 던 책입니다.이 책인데요. [2부 00:30:47–00:30:51] >> 네. [2부 00:30:48–00:31:04] >> 그리고 이제 우리 당관님께 드리는 의견 좀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우리 청소전 언론도 예 좀 또 경기 가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31:02–00:31:24] >> 네. 의원님 그 지금 현행법이 청소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 언론 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해외 사례도 허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부로 해서 좀 조사를 해서 공론화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본격적으로이 부분을 다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0:31:24–00:31: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31:32–00:31:40] >> 네. 우리가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안표 방지법을 저희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2부 00:31:38–00:32:28] >> 결의를 했고 상당히 그러면을 초기의 성과는 일단 거뒀다고 봤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이 됐느냐는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7년간 전문 안표상으로 활동했고 30대입니다. 24억을 챙겼고 아파트 상가를 산 30대 그런 제목이 하나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이 거래 방식이 더 교묘해지고 있는 거는 아마 익히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중고 [콧방귀] 거래 사이트에서 전가 72,000원짜리 야구 티켓 세 장에 포토카드 다섯 장을 13만8,000원에 끼워서 총 21만 원에 판매합니다. 티켓만 구매는 절대 안 된다고 명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끼어 팔기 패턴입니다. 이마 공연에서도 이제 비슷한 [2부 00:32:25–00:33:13] 방식입니다. 티켓 원가 플러스 굿즈라고 명시했습니다. 159만6,000원에 내놓은 매물까지 나옵니다. 티켓스는 전가를 붙입니다. 돈는 결국은 끼어하는 다른 물품으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법을 시행했지만 안표 판매자들이 규제를 피해서 거래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속담이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 있어도 그 위에 대책이 나온다는 거 있는 거 같습니다. 딱 그런 꼴입니다. [콧방귀] 우리가 또 이게 이러다 보니까 가격의 암표가 여러 가지 이제 범남는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데 지난 국내 티켓 판매 사이트에서 전가 16만5,000원짜리 아이돌 콘서트 한 장이 620만 원 전까지 [2부 00:33:10–00:33:18] 3700원 넘는게 있었어. 자, 문제는 이런게 외국 사이트로 번져 가는 거 아닙니까? [2부 00:33:16–00:33:44] >> 네. 지금 외국 사이트는 중국 소셜 미디어 샤워수에 나온 국내 아이돌 콘서트 티켓 양도 재판매 게시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판매 사이트오브에서는 엑콘서트 자석 한자이 330만 원에 등록돼 있습니다. 전가에 16배 달하는 강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건 또 단속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쉽지 않죠? 외국 사이트는. [2부 00:33:43–00:33:45] >> 네. [2부 00:33:44–00:34:31] >> 결론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안표 신고부터 실제 수사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컨지런 신고 센터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또 문채부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문채보에서 결국 경찰 수사 기간의 수사리가 이루어지고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서 판매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몇 단계를 거치다 보니 또이 사이의 벼라별 편법 거래, 편법 사이트가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과연이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신고와 수사이 사이에서 골든 타임이 지나간다는 거죠.이 단계를 안편화 결국 공연이나 경기 시점이 지나면 피해는 발생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이 단계를 최대한 [2부 00:34:28–00:34:37] >> 앞쪽에서 원스톱 대응 체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 없어. [2부 00:34:35–00:35:22] >>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에서 안표 방지법, 공연법과 국민체육 지능법을 개정해 주셔서 어 8월 28일부터 시행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 치료성이 있는 어 걸로 신고가 한 3만 건이 들어왔고요. 3만권은 저희가 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이 차단된 거를 잘 분석해서 저희가 170명을 어제 경찰에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이 이 중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끼어 팔기 꼼수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끼어팔기 꼼수는 다 부정 거래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자들까지 포함해서 170명을 수사 의뢰했고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0:35:18–00:35:34] >> 이제 여기서 어 뭔가 검거가 되고 또 과진금도 매겨지고 하면 조금 더 분위기가 잡힐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도 대책을 빨리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0:35:32–00:35: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추가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2부 00:35:39–00:35:48] >> 네. 김 김석희 의원님 주과질이 주십시오. [2부 00:35:46–00:35:52] >> 왜냐 제가 보충질를 안 해서 후원 좀 주시면 [2부 00:35:50–00:36:03] >> 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사실 보충질리 시간에 재석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보충질리를 마무리한 직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부 00:36:01–00:36:07] >> 예, 감사합니다. 그럼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36:04–00:36:07] >> 감사합니다. [2부 00:36:07–00:36:56] >> 오전에이어서 그 우리 암살 영화에 대한 지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지리에서 어 문세광이 어 만경봉호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어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지령을 받았고 공작금 돈까지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1번 경찰에 총을 훔쳐서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사례를 하려 했고 수사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사회 혼란을 조성해서 대한민국을 공산할 것을 기도했다. 이런 진술를 했고 [2부 00:36:52–00:37:42] 그리고 사형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일본에서 조청년들에게 속았다. 대통령에게 참 미안하다. 유교사와 죽은 사람 곁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아 했습니다. 이게 팩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이 영화를 어 보면 어 그날 당일날 갑자기 대통령의 연단을 방탄으로 바꿨다. 또 유경수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억지로 나오겠다. 이런 소위 말하는 업모론으로 몰아가는 [2부 00:37:38–00:38:26]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북한의 암살 지령으로이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데 명백한데 이것은 다 감추고 뭔가 박 대통령하고 연관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영화를 본 많은 관객들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세강이 범인인 줄 알았는데 역시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랬구만 이라든지 몰랐던 역사적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반응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이 감독과 제작진들이 [2부 00:38:23–00:39:13] 그렇게 관객이 반응이 나오도록 왜곡하고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는 북한에서도 유경수사의 피살과 관련된 내용의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서는 그 민족과 운명이란 드라마인데 아예 무대 뒤에서 경호관이 총을 견우고 노리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나와서 그 커튼 뒤에서 유경수 회사의 총을 손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아마 제작진도 다 당연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이 [2부 00:39:11–00:39:59]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수사 기록, 재판 기록, 사행 지평장에서 당사자가 문세강의 한 진술에 대한 기록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삭 빼고 북한 드라마의 방향대로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영화를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영화입니까? 그래 저는 또이 영화를 보니까 12세 이상 관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화 내용이 대통령의 부인이 피살되고 심각한 폭력적인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고문 장면도 나옵니다. [2부 00:39:57–00:40:46] 이런 것을 12살 어린이들이 봐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관람 등거 분류의 기준이 뭡니까? 저거 장관님에게 질의해 봐야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영동이 소관이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종감 때는 반드시 허진호 감독 관계자를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정확한 팩터를 숨기고 이것을 왜곡 조작해서이 사회를 이렇게 왜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었는지 본인이 유경수가 피살된 것은 박정희 [2부 00:40:43–00:41:14] 대통령이 배우다라는 소신이 있는 건지 아니면 흥에 성공해서 돈 좀 벌어보자고 이렇게 외곡을 한 건지 본인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문위에서이 건국 정쟁을 만든 그 김덕경 감독입니까? 불러서 했더라고요. 우리 위원자님께서이 불러서 국민의 의욕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국회를 [콧방귀] [2부 00:41:23–00:41:38] >> 네. 장관 짧게 코멘트 하실게 있습니까? 답변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면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1:38–00:42:26] >>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 누구도 어 당시고 유경수 여사님을 숨지게 한 그 흉탄을 본 사람이 없지요. 좀 알려 주십시오. 그게 왜 지금도 공개가 안 되는지. 사실관 당시의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규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생존에 있는 분들 불러서 도대체 당신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의도가 뭔지, 내용이 뭔지, 의문이 남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그것도 영화의 기법으로 창작자가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치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2부 00:42:24–00:42:37] 우리 그 김석규 의원님 질의 다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니까 앞서 장관께서 창작에는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2부 00:42:36–00:43:03] >>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검열해서 안 되고 또 정부가 또 관여할 수단도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음모론을 제기한다거나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제도로서 제재를 하게 돼 있죠. 그걸 용인하자는 뜻은 아니죠. 네. [2부 00:43:00–00:43:45] >> 그래서 저는 우리 창작을 대하는 어떤 기본 태로 태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이 부분이 좀 우리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강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서서 제가 모티브랑 그 결론이 혼 혼동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결론 그러니까 스토리죠. 모티브를 가지고 창작한 결과로서의 스토리하고 그 모티브가 어떤 개헌성을 가지고 줄거리로 엮기느냐는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이것들이 구별이 안 되고 나는이 줄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라는 것이 앞서는 상황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과 음모로는 분명히 다르죠, 장가님. 네네. [2부 00:43:43–00:43:48] >> 우리는 음모로는 어 용인하지 않습니다. [2부 00:43:46–00:44:34] >> 우리 사회가. 그런 합리적 의심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과 검열 단 한 글자 차이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어떤 모티브에서 스토리로 연결되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걸 억지로 음모론에 입각해서 어 뭔가를 이렇게 수단화 하면은 그건 사실 관계에 검증하고 규명해서 응분의 책임을지게 하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 이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라는 식이라면 그건 검증이 아니라 검열입니다. 사상 검증이고 정치적 성향에 대한 검열이어서 유사한 어떤 현대 역사물 [2부 00:44:31–00:44:42] 또는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 찬반이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접근을 못 하도록 하는 이런 어떤 통제 수단으로네 [2부 00:44:47–00:45:35] >>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참고인 증인 신문 때 우리 장관님 상대로 마무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장관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아까 리디 플랫폼과 창작자들 간의 그런 여러 문제점 제가 제기한 거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과도한 수술 수술 부가라든지 과도한 할인율 프로모션 참성 여부를 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여러 환경 여부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제기된 내용은 어떤 특정 기업의 위법 여부를 떠나서 어 위법 여부를 단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과 출판사 그리고 창작자 사이의 거래 구조에서 창작자가 실질적인 협상력을 [2부 00:45:33–00:46:23]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아, 특히 웹소설은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웹툰이라든지 드라마, 영화 등 K 콘텐츠에 원천 IP가 되는만큼 문화체육 관광부가 플랫폼과 출판 사관, 수수료, 프로모션 비용 부담이라든지 정산 투명성, 계약 및 판배 판매 중단 절차 등에 대한 그런 실태를 점검하고 또 이런이 사이 사실은 또 공정거래 위원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 등과 아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이 작가들과 출판사 간의 어떤 표준 계약서 등을 함께 좀 마련을 해서 어쨌든 우리 문화의 원천이 되는 이런 웹소설 작가들의 그런 생태계를 좀 보호할 수 [2부 00:46:21–00:46:52]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문채부에서는 웹소설 산업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있고요. 공정위원회에서도 웹툰 웹소설 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인데 거의 지금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6:50–00:47:18] >> 예. 아까 뭐 장관님께서 예술인 강사 관련해서 또 답변이 끝난다. 답변도 해 주셨지만 사실 올초 울산 타원을 미팅해서 한 예술 강사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했고 대통령께서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술 강사의 발언은 예술 강사들의 존속을 나라에서 좀 책임져 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2부 00:47:14–00:47:59] >> 네. 그런데 이제 문채부에서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물론 이제 예술강사 인건비를 국비로 줄 수 없다는 기획 예산처에 아마 반대 입장으로 그러신 거 같긴 한데 기획 사업 예산은 또 증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예술 강사들 숫자가 오히려 줄어버리는 꼴이 된 거 같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예산 협의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잖아요. 예술인 강사 문제는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좀 이번에는 좀 해결을 잘했으면 하는데 의견 한번 주십시오. [2부 00:47:56–00:48:36] >>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예술인 강사 제도는 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상인으로 나오셨던 분도 말씀하셨듯이 내년 봄에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이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요번 가을 국회 때 조금이라도 좀 안정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 본업에 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도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네 [2부 00:48:33–00:48: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8:40–00:48:50] >> 어 질의하기 전에 자료 준비됐나요?네 장관님. 네.이 [2부 00:48:47–00:49:21] >> 현판은 2023년 오랜 고증에 보원해서 2억 8,6 8,659만 원의 국민 세금으로 설치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광화문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현판이라고 국민들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불가 3년 만에 다시 바꾸겠다고 합니다. 당시 고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문화 이산에 대한 판단도 바뀌는 겁니까? [2부 00:49:19–00:49:35] >> 어, 제 전임민인 유인촌 장관님은 한글로 바꾸겠다라고 하셨었습니다. 그 그런데 진행이 더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논의가 됐던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부 00:49:32–00:49:45] >> 그런데 그러면 장관님은 저님이 유인촌 장관이 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그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언제든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2부 00:49:44–00:49:48] >> 이슈라는 [2부 00:49:45–00:49:57] >> 어제 국무회에 있어요. 대통령께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야 할 것 같다. 제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2부 00:49:56–00:50:16] >> 네. 어 그런데 이걸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 1월 20일이에요. 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한글 현판 추가 설치 방안을 보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부 00:50:14–00:50:18] >> 네. [2부 00:50:16–00:51:06] >> 확인해 봤어요. 제가 대통령 보고 전에 국가 유산청과 사전 협의가 있었나 국가 유산위원회 합의가 협의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법률 자문도 유권 해석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산청도 자체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68년 한글, 2005년 교체 추진 2010년 한자 2023년 보건 2024년 한글 전문 교체 거론 후 철회 이천 장관한테 철회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고증하고 만들고 달고 다시 바꾸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강화문 현과 현은 정권마다 바뀌는 정치적 상식물에 대해서는 안 [2부 00:51:02–00:51:42] 됩니다. 지금 장관님의 보고를 더 이상 참 이해할 수 없는 거든요. 법률 검토도 없고 사전 협의도 없고 예산 산출도 없는데 대통령한테 보고부터 들렁하는 겁니까? 그리고 1월 20일 보고하고 지금 8개월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공론화를 확대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해 보겠다. 이제 와서 공론화 하는 겁니까? 장가님 문부 국정은 정책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장가님 설명을 좀 들어 보십시다. [2부 00:51:40–00:52:27] >> 네. 제가 어 올 초에 공무에 보고했던 거는 한글계에서 요구한 바를 받아서 공무에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공무에서 논의한 결과 공론화를 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파악해 봤으면 좋겠다라는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론 조사도 해보고 또 모두의 토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토론도 해보고 전문가들과 공청회도 해보고 다양한 형태로 해 봤는데요. 지금 어 마지막 여론 조사가 9월에 있었는데 6대 4 정도였습니다. 변기가 좋다라는 의견이 6이고 지금 현재를 놔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4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6대 4 정도는 어느 일방이 우세한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떻게 형상 변경을 하는 거를 강행할 수 없다라고 저는 [2부 00:52:25–00:52:53]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복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그래도이 문제가 이미 시작이 됐으니 좀 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아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어떤 방향이든 한번 잡아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인의 뜻은 병향이 좋지 않겠나 하지만 그거는 개인이 어떻게 판단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2부 00:52:50–00:53:03] >> 내년까지 해서 그냥 지금 형태가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뭐 병행을 하든지 한글로 하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광범이하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차에 있습니다. [2부 00:53:01–00:53:50] >> 네. 수고하셨네 수고하셨습니다.네 어 순서를 뒤로 미루셨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마지막 리해 주십시오. 잠깐. 예. 논의 중에 이거 PPT를 그 자격증부터 자격증부터 할게요. 여기 스카로 있어서 네. 네. 하겠습니다. 어, 장관님, 저희 지난 [2부 00:53:47–00:54:36]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육에 있을 때 그 리박스쿨 살때가 굉장히 크게 어, 있었죠. 알고 계시죠? 근데 그때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게 그 검증되지 않은 사설 단체가 어설픈 민간 자격증 마구 난발하면서 교사들을 교육하겠다고 나서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교육부 산나이의 민간 자격증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 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좀 의문이 되고 있어요.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채위도 문채부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2부 00:54:33–00:55:18] 2025년 말 기준에 지금 전체 등록 민간 자격이 66,여개인데 그중에 문채부 소관이 2만 개가 넘습니다. 근데 어 저희가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등록된 자격증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의 실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곳이 막 여러 개를 다 만들어 가지고 마치 독립적인 거 같은데 알고 보면 다 하나였으니까 이제 그런 식의 부분들을 실체 조사를 좀 했는가라고 해봤더니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네. [2부 00:55:16–00:56:05] >> 지금 뭐 우승운동 지도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서 문체부여서 공인한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은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섯 개죠. 여섯 개인데 다른 데서도 마치 본인이 그 문부에 공인을 받은 것처럼 등록이라는 그 말을 살짝 왜곡해서 과정 광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거의 조사를 안 했어요. 2008년 단적인 예가 어 2008년부터 하는 우음운동 지도자 자격증 이거는 등록 이후에 단 한 번도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만계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뽑아서라도 이제는 좀 한두 번은 해하셔야 된다고 [2부 00:56:02–00:56:50]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한 것들. 그 골프 관련해서도 수십개가 있어요. 무슨 똑같은 걸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정비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자유를 둔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렸고요. 그다음에이 스카라는 그 세종학당에서 평가제 시험을 하는 거 저는 그게 그 교육을 하는 차원에서 민간인 그러니까 교육 뭐 중고등학 대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이 어 외국의교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평가도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런 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건 맞는 뭐 충분히 가능한데이 토픽이라는 것에 관련된 그거를 조율를 해야 되는데 안 [2부 00:56:47–00:56:55] 했어요. 어떻게 알고네 [2부 00:56:51–00:57:29] >> 저는 그 두 개 제도가 한국어에 대한 능력 평가는 동일하지만 목적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픽은 그 유학 목적이고 스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용어들을 더 중심으로 하는 것이어서 약간 목적이 달라서 각각의 필요한 목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쪽으로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지배하겠지만 지금 공식적인 영역으로 대학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조공을 다 보낸게 있어요. 네. [2부 00:57:31–00:57: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짧게 질리 하나 하겠습니다. [2부 00:57:46–00:58:38] >> 네. 장가님. 어, 화면 지금 띄워 주시면 화면에 시한편 띄우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예. 시한편 띄우겠습니다. 오장송가이 오장송가라는 시입니다. 네. 맞지오. 그대는 우리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 계성 사랑. 그다음에 그대는 신풍 감미가제 특별 공격대원 전국대원 이런시 지은 인물 [2부 00:58:35–00:59:25]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뭐 유명하시고 뭐 그렇진 않아서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알 만한 신은 아닙니다만은 예 어 신서 서정주입니다.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위원회가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시인입니다. 서정주 씨의 시 저도 좋아하는 시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 같은 감제를 영웅으로 호평하던 그런 시을 지었던이 시인에게 국가사회 발전 유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 그리고 문화예술인 추소로 금관 문화훈 받았습니다. 어느 부처가 추천했는지 [2부 00:59:22–00:59:31] 알고 계십니까? 문체부가 [2부 00:59:29–00:59:36] >> 예, 맞습니다. 문채부가 추천을 했습니다. [2부 00:59:33–01:00:15] >> 위원회 공식 조사 결과로는 서종주는 학병, 지원병, 징병을 선조선동했고 그리고 일제의 침략 전쟁과 전사자를 찬양하는 글을 열어썼습니다. 그런데이 사람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훈장 두 점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종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일 반비쪽 행위자로 결정된 인물 가운데 우리 부처 문부가 추천한 사람은 11명이고요. 14점에 서운을 받았습니다. 추천 인어는 교육부에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14전 가운데 지금까지 취소된 서운 몇 점인지 아십니까? [2부 01:00:16–01:00:20]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00:17–01:00:47] >> 네. 연권입니다.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행안부가 2016년 어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이 문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2016년 3월입니다. 신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서혼 현황을 각부처에 통보하고 취소 여부를 검토해 달라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채부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행안부의 별도 해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2부 01:00:45–01:00:53] >> 네. 행안부 요청에 대해서 회신이 누락된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2부 01:00:49–01:01:04] >> 네. 어, 지금까지 그럼 회시는 둘째 치고이 문체부가 추천한 11명 14점에 대한 현행법상 서운 취소 사위 해당하는지 재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2부 01:01:02–01:01:05] >> 어, 해 본 적 없습니다. [2부 01:01:04–01:01:07] >> 네. [2부 01:01:05–01:01:09] >> 네. [2부 01:01:07–01:01:11] >> 최근 정부가 부적절한 서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시죠? [2부 01:01:11–01:01:13] >> 네. 네. [2부 01:01:11–01:02:01] >> 네. 7월 정부는 반헌허법적 행위와 국가 폭력 사건 등 관련자 167명에 대한 정부 포상 198점을 취소를 했습니다. 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훈장 취소해라. 왜 안 했냐라고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어 사실은 또 근거도 필요할 테고요. 다만 문채부가 어떤 공적을 근거로 서운을 취소했는지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 그것과 대조해서 현행법상 취소 사회는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발휘를 한 것 중에 어 관련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상호법 개정안이 현재 우리 상임이는 아니고 행한이의 개류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요청 있는 [2부 01:01:57–01:02:26] 것은 법계정을 기다리기 이전에이 11명에 대한 14점의 서운에 대해서 전수조사 제검증하고 현행 상훈법 상에도 어 충분했는지 그리고 당시에 어떤 공정을 근거로 추소가 되고 어 관련된 추천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네. 어 전수조사 제검토 해 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2부 01:02:22–01:02:37] >> 네. 어 지금 상법에는 친일 반 민족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는 법 개정이 되면 뭐 이렇게 미루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행 상원 제도 안에서라도 [2부 01:02:34–01:02:48] >> 어떤 공적으로 이분들이 혼장을 받았는지 상원을 받았는지를 파악해서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둘러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대한 [2부 01:02:45–01:02:50] >> 어 [2부 01:02:48–01:02:53] >> 그 회도 저희 입장을 담아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2:51–01:03:08] >> 예. 지난 7월 정부가 어쨌든 167명에 대한 정부 포상 아흔 여덟점 취소한 내용들도 사실 현행법 체계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점검하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치를 한 거거든요. 예. 전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1:03:07–01:03:11] >> 네. [2부 01:03:08–01:03:40] >> 네. 어이어서 추가질리 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사님들과 협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위원님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 마찬가지로 이미 발언계를 모두 쓰신 분들에게는 기회를 드리지 못하지만 나머지 분들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어 모든 의원님들이 예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네요.네 순서대로 임경 위원님 3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3:39–01:03:41] >> 장가님. [2부 01:03:40–01:03:43] >> 네. [2부 01:03:41–01:03:48] >> 패션 얘기 한번 해 볼게요. 프랑스 하면 창나는게 뭐가 있으세요? [2부 01:03:46–01:03:53] >> 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루이비똥 체하eder넬이 있고요. 이리 하게 되면 우리가 굿찌 풀라다가 있습니다. [2부 01:03:52–01:04:11] >> 대한민국 하면 어떤 브랜드가 있을까요? 생각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매노매논 뭐 페스티벌을 한다라고 하는데 케이파 케이프 뭐 우리가 드라마 뭐 푸드 어 이제는 K 패션 차례인 거 같아요. [2부 01:04:09–01:04:51] >> 네. 대한민국에서 뛰어난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세계적인 명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띠받침해서 한국화면 떠오르는 진짜 명품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가 생긴다라면 가슴이 뜰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최근에 제가 그 아시안 게임 나고 아시안 게임을 보면서 어 제가 과거에 입었던 제가 현역 시절에 입었던 브랜드를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있었던 밀라노 동계 올림픽 또 북중미 월드컵 또 나고야 아시안 게임 우리 브랜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임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남의 나라 브랜드만 광고해 주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2부 01:04:50–01:04:53] >> 네. [2부 01:04:51–01:04:57] >> K제의 범죄에 K패션을 포함시켰음에도 부끄러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2부 01:04:55–01:05:08] >> 문채부는 체육 분야의 지원보다는 채찍만 가하고 있는데 K 스포츠 브랜드 하나 못 만들은 현실에 어떻게 생각하셔?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1:05:06–01:05:40] >> 그런데 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해외의 경우 올림픽 선수 유니폼을 자국 브랜드사가 만들고 정부와 기업이 협업회 세계적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이번 나거야 올림픽 또한도 공급 브랜드는 노스페이스였어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노스페이스였나요? 그렇죠.이 이 미국과 노스페이스였습니다. 하지만 종목 단체별로 경기장에서 뜰 수 있는 유니폼 계약은 별도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구하고 농구가 프로스펙스하고 계약했더라고요. [2부 01:05:38–01:06:27] >> 프로스펙스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접해 본 브랜드였고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표팀 생활할 때까지 계속 프스펙스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되게 어 가슴이 뛰었고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우리나라 브랜드가 있었구나 그래서 다시 관심이 생겼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세스 같은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를 저는 밀어 주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어 스포츠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문채부는 국제 스포츠 대화 [2부 01:06:24–01:06:44] 대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K 패션까지도이 우리 K 브랜드의 우리 콘텐츠를 IP를 매칭해서 K패션 브랜드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정제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2부 01:06:41–01:07:31] >> 네. 지금 올해 저희가이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116억 정도를 투입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하고 해외 패션쇼에 파워 스토어 개체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집중력 있게 해서 대표 브랜드들을 키우는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선수단의 유니폼이라든지 옷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밀 밀어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런 패션 브랜드들이 참여를 해서 라이프스타일 분과에서 같이 지금 많은 토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더이 라이프스타일 케이컬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합적으로 [2부 01:07:26–01:07:35] 계속 대책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1:07:35–01:07:39] >> 네. 알겠습니다. [2부 01:07:37–01:07: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회원진 위원님. 지 [2부 01:07:41–01:07:46] >> 네. 김승 위원님. [2부 01:07:43–01:08:31] >> 어. 지금 지의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753으로 하고 지금 제 추가 지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정인 신문할 때 뒤에 추가를 당겼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리 자체에 계회를 지금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진행을 하시는데 저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문채이 제가 6년째 있으면서 처음 이런 규정을 지금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전에 그 간사간에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게 공지되거나 인지된 상황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인지를 못 한 [2부 01:08:29–01:08:35] 상태에서 예. [2부 01:08:33–01:09:22]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양 간사들께서 그렇게 한 적이 없지 그죠. 그래서 이게 전혀 이런 불익을 당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땅 있었단 말이죠. 근데 형편선을 따져보더라도 물론 정인 신문하는 동안 정인 신청을 안 하는 의원 위원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서도 이게 바른 총양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간사관의 충분히 협에 대해서 이게 각 간사들이 해당 의원들한테 공지된 상태게 진행해야지 갑자기 적흥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지할 때 없었던 의원이라든지 저처럼 그걸인지 [2부 01:09:20–01:09:26] 못한 의원들은 본안에게 불익을 당하는게 아니겠습니까? [2부 01:09:27–01:09:29] >> 말씀 다 하셨습니다. [2부 01:09:28–01:09:33] >> 예. 그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부 01:09:32–01:10:21] >> 네. 어, 미리 공지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이유 단순히 뒤에 발언을 한번 당기는 정도로 다음 발언만 안 하는 것만으로는 그게 충분히 그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만큼의 다른 위원님들과의 형성을 맞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얘기하고 또 증인 참고인 진술할 때도 어 충분히 공지를 했습니다. 여야 간사간에도 얘기된 내용이고요.뿐만 아니라 어 어떤 의원님은 그래서 뒷부분을 당겨 쓰시려다가 그 부분들 다시 이제 반려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질리 그러니까 당겨서 쓰신 거는 당연히 그 [2부 01:10:19–01:10:46] 질리는 안 하는게 맞겠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분의 시간에 앞서서 본인이 시간을 쓰셨다면은 최소한 지금 돌아가는 지리에서는 어 빠지시는게 맞다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질를 또 하게 될 경우에는 간사님들 간하셔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최소한 2번 질리는 빠지시는게 맞죠? 뒤에 거를 앞에 당겨서 어 쓰겠다라고 해서 다른 분들의 네. 네. [2부 01:10:45–01:10:47] >> 네. [2부 01:10:46–01:10:51] >> 73 [2부 01:10:47–01:11:06] >> 그렇죠. 753 때인데 예, 최소한의 페널티가 필요했던 거죠. 어드벤치를 쓸만큼 페널티가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서는 빠지신게 맞고요. 그다음 차에서는 다시 한번 돌아간 차가 있다면 관사님 간의 얘기를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부 01:11:04–01:11:09] >> 네. [2부 01:11:06–01:11:13] >> 음. 그냥 의원님 [2부 01:11:14–01:11:29] >> 아니요. 그게 뭐 이제 위원장이 룰 정함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지 않았던 점 말씀드리고요. 최소한 이번 논의에서는 이번찌리에서는 빠지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부 01:11:30–01:11:43] >> 네.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으세요.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기다려 주셨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간사관에서 다음에 질이 돌아갈 때는 예, [2부 01:11:44–01:12:06] >> 그것도 이제 해오던 방식, 합의된 방식,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러면은 위원회에 집중해 주시고 간사가 그리고 위원장이 안내할 때 들어 주셨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안내를 지겨울만큼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2부 01:12:03–01:12:12] >> 다음 배현지님. 예. 배현진 위원님 질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2:13–01:12:16] >> 네. 장관님 [2부 01:12:14–01:12:17] >> 식사 잘하셨습니까? [2부 01:12:16–01:12:19] >> 네. [2부 01:12:17–01:12:33] >> 예. 그 일전에 조금 직전의 지의에서 장관님께서도 그 계약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고 재계약의 의사도 있다라고 저희는 본 의원은인지를 [2부 01:12:30–01:12:39] >> 했고 박진영 위원장께서도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아까 다 인지하지 못하셨다고 검토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 점 맞죠요? [2부 01:12:38–01:12:42] >> 네. [2부 01:12:39–01:12:56] >> 예. 어 해외 상표권 문제가 어 일단은 JYP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민간 회사들의 국가의 참여 지분이 전혀 없이 전적으로 좀 귀속되 있는 것을 지금 저희 모두가 위원들이 우려하는 바이거든요. [2부 01:12:54–01:13:14] >> 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을때 장관께서도 페이스북에 쓰신 바와 같이 어이 국내의 정부가이 상표권을 가질 때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 난춰질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사전에 [2부 01:13:12–01:13:21] >> 장관님께서 직접하신 건 아닌가요? 저희가 [콧방귀] 문체부에서는 어 해외 사업을 할 때 [2부 01:13:19–01:13:31] >> 그니까 이것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민간기업에 다 줬다. 저희가 의원실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2부 01:13:28–01:13:42] >> 다 줬다가 아니고 일단 JYP가 뭐 JYP 엔터테인먼트가 먼저 해외 출론을 하고 나서 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을 때 저희가 그 [2부 01:13:39–01:13:45] >> 네. 근데 지금 현재 계획 계약서에는 [2부 01:13:42–01:13:52] >> 국내 지부는 50대 50으로 해서 50을 예 했고요. 해외는 전적으로 귀속한다고 아예 명시가 돼 있잖아요. [2부 01:13:50–01:14:07] >> 예. 그걸 왜 이렇게 전적으로 민간기업에 다 귀속했냐고 했더니 해외 사업을 하다 법정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난처할까 봐 곤란할까 봐라는 대답을 저희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채부로부터. 네. 자, 그건 확인하시고요. [2부 01:14:04–01:14:54] >> 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해수부는요. 이미 2017년에 KC라는 상표권을 38개 국가에서 출연을 정부명의로 했고요. 어, 올해만도 쉰개 국가에서 총 832개 상표권을 출연 출원을 했습니다. 헬스부가 정부명의 그 법인 설 그 상표권을 지금 획득한 겁니다. 중기부도 2019년부터 미국의 브랜드 상표권을 출연하면서 해외 상표권을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다. 문제부만 이것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국민적 우려가 없도록 장관님께서이 부분 상표권에 관한 부분이 특정 민간 기업들의 어 불공정이나 특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이 부분은 정부가 다시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어 종대까지 상의를 하셔서 [2부 01:14:52–01:14:57] 그 계획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1:14:55–01:15:15] >> 네. 어, 의원님. 이미이 부분은 제가 제 페이스북에서도 밝혔던 바이고요. 첫 번째는 어, 일단 국내에서 해외에서 지금 출연을 할 때 국내에서는 5대 5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 출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어, 5대 5인데 왜 여기서는 100%를 가져와 이렇게 돼? [2부 01:15:13–01:15:17] >> 그거 자체가 지금 기형적 구조입니다. [2부 01:15:15–01:15:18] >> 네. 네. 네. [2부 01:15:17–01:15:25] >> 과도기적 구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2부 01:15:22–01:15:25] >> 네. 네. 하겠습니다. [2부 01:15:26–01:15: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5:35–01:16:24] >> 장관님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 PPT 보시고요. 최근 5년간 문체부 퇴직 공직자 27명이 문부 주요 유관 단체에 제취업했습니다. 국립빨래단, 국립오페라, 대한축구 협회 한국 도핑지 위원회, 한국문학 예술 저작권 협회 분야도 다양합니다. 근데 눈여 눈여겨 볼 대목이 있는데 27명 중에 15명은 퇴직한 바로 그 달에 제취업했고 25명은 퇴직 당시 부사 부의사관 이상이었습니다. 퇴직 당월의 직행이 절반을 넘는데 취업 심사는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장관님, 퇴직 전에이 정도면 적어도 담당 업무와 취업 기관 사이에 관련성이 있었는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예. 오전 증인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언급이 됐죠. 축구 협회 상금부회장 김정차관 [2부 01:16:22–01:16:58] 체육담당 2차관 아니었습니까? 지난 청문회 때 정관 지위를 이용한 각종 특해 관련 의욕의 당사자였어요. 네. 확인해 보니까 왜 이러냐? 업무 관련성을 따지는 취업 신사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취업한 계약 기관이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무리 업무 관계가 밀접해도 법정 대상 기관이 아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성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장관님, 정상적인 공직 윤리 관리라고 보십니까? [2부 01:16:55–01:17:13] >> 네. 저 부분은 아 저도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공식자 윤리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 기관이라서 또 하나는 개인의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 취업의 자유를 또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저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2부 01:17:11–01:17:42] >> 네. 근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난 국정 감사에서 저작권 단체 축구 협회 청문회에서는 체육 단체로의 문부 정관 제취업 문제를 이미 지적을 했고요. 후석으로 체육 저작권 분야의 취업 심사 사각지대 보완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발휘를 한 바 있습니다. 어 문채부 소관 유관 단체 취업 심사 사각지대인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공직 윤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2부 01:17:40–01:18:09] >> 어, 그러니까 문채부는 퇴직자 유관단체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허가, 지정, 재정지원,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데도 취업 심사 대상에서 빠진 기관을 선재적으로 찾아내셔야 합니다. 어, 필요한 기관은 인사 혁신처하고 협의를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취업 심사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연결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어,이 부분 직접 챙기시고 그 결과를 본실에다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8:08–01:18:12]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8:09–01:18:12] >> 네. 이상입니다. [2부 01:18:14–01:18: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용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8:19–01:18:36] >> 예. 장관님. 그 본의 지난 8월 26일 예결이 결산 전체 회의에서 파크골프장인 편의 시설 확전 환경 관리 관광전 활용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요청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2부 01:18:34–01:18:39] >> 혹시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까? [2부 01:18:36–01:18:54] >> 네. 저희쪽에서 그 파크골프장 표준 모델 개발을 연구하고 있고요.이 부분은 12월 올 그니까 한 두 달쯤이면 각 지자체 배포해서 각 지자체가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기민하게 표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2부 01:18:53–01:18:55] >> 네. 겠습니다. [2부 01:18:54–01:19:44] >> 파크골프가 [콧방귀]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각강받으면서 지난 한해 등록한 회원만 명이 이릅니다. 이처럼 이용 수요가 커지는만큼 구장 확충도 필요하고 또 함께 이용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요. 저의 지역부인 청남 청양인 경우에는 앞으로 파크룹프창 108호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부여에는 90홀 규모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지역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이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어 숙박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그늘막, 휴계 시설, 주차장 등의이 편의 시설과 안전한 이용 기회가 함께 보장돼야 된다라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2부 01:19:42–01:19:48] 여름에는 폭염등으로 인해서 파크 골프장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2부 01:19:46–01:20:04] >> 네. 폭염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름 기간에도 어르신들의 파크루프장 이용 확대를 위해서 태양광 조명 설치 등을 통해서 야간계장으로 이용 접변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제한을 드려 봅니다. [2부 01:20:03–01:20:07] >> 네. 네. [2부 01:20:04–01:20:22] >> 네. 장관님, 적용 가능한 구장부터 태양광 축전지등 고요일 LED 조명을 활용한 야간 계장 시범 사업 혹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아주 좋은 의견신 아이디어이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1:20:19–01:20:46] >> 네. 고맙습니다. 그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 파크골프장이 단순한 체육 시설을 넘어서 지역 관광 활성화 생활 인구 유입을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보니까 국민 체육 진흥 기금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 필요하다면 저희 뽀퍼 같이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고 [2부 01:20:44–01:20:53] >> 어 이거를 통해서 파크골프 체류형 파크골프 관광 상품 개발하는데 문채부가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2부 01:20:52–01:20:55]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2부 01:20:53–01:21:12] >> 감사합니다. 30초가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장관님 그 아까 JYP와 계약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5대 5로 이렇게 국내에 어 상표권 출연하는데 지식 재산처에 필요한 명의 변경 절차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부 01:21:11–01:21:16] >> 네. [2부 01:21:12–01:21:16] >> 명의 변경 절차는 진행했습니까? [2부 01:21:16–01:21:19] >> 공동상표 원에 대해서. [2부 01:21:18–01:21:22] >>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2부 01:21:20–01:21:25] >> 아, 확실 [2부 01:21:22–01:21:34] >> 네. 출연을 원래 단독을 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공동 출하는 걸로 명예를 바꾼 변경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1:21:32–01:21:3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기의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1:39–01:22:28] >> 예. 존경하는 김석기 의원님께서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증인 소환을 예 감독 증인 소환을 요청했는데 뭐 영화를 얼마든지 비판할 수도 있고 그 역사적 해석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견제에서는 문생강의 채워진설은 비공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만경공나 이건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은 실제로 그 정부 발표의 의문을 가지고 응 의문이 제기되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영화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은 관객의 몫시 아닌가? 그리고 영화를 만든 창작의 자유를 우리가 아무리 불편하도 자기의 생각과 좀 불편한 [2부 01:22:24–01:22:49] 면이 있다라도 그걸 정치가 억누르려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제하려 하는 것은 [콧방귀] 창작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범이 아닌가 훼손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에 증인 소환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관광지능 개발 기금이 있죠? [2부 01:22:48–01:22:51] >> 네. [2부 01:22:49–01:23:18] >> 예. 지금 [콧방귀] 저도 그 관광지능 개발 기금에 관심을 갖고 윤성열 정부에서 그 출국 납부금을 어 만 원에서 7,000원을 깎으면서 그 연간 1,300억의 관광기금 재원 손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 다시금 회복하고 오히려 현실에 물가 인상률에 맞춰서 그 관광 지능 기금도 늘려 나가야 된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2부 01:23:15–01:24:05] >> 네. 그러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리 어렵게 재원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융자 중심의 관행적인 지출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콧방귀] 좀 성과 창출 창출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이 기금을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좀 관심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 사용차와 사용 방식에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콧방귀] 현재 지출 구조는 전체 예산의 절반이 융자 사업에 편중됐습니다. 물론 간광없게 융자 지원도 필요하지만은이 기금이 단순 금융 지원 창구 역할에 그쳐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지방향 이후 고사회 가는 지역 문화 관광자원 개발광 마케팅 문화관광 [2부 01:24:02–01:24:43] 생태계 자생력 확보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채로 기금의 집행 방식을 다각화 유연 유연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 재정이 예약한 데는 정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아까 매칭 비율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확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이런 기금 관광지능 개괄 기금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방 이안과 집행 부진으로 얼어붙어 있는 지역문화 관광 생태계를 살리는 직접 투자 및 지원 창구로체를 다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2부 01:24:41–01:25:05] >> 네.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혹은 지금 우리 예산 편성도 융자보다는 조금 더 목적을 가지고 지방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지 관광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쪽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부 01:25:02–01:25: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5:11–01:26:01] >> 네. 어, 그 아까 장관님께서 그 스카 관련해서 세종학당과이 그 재외한국 재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토픽 토픽이 있잖아요. 토픽. 네. 사실 토픽이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임으로 민간 영역으로 넘기려다가 그게 전 세계 있지 않은 사례라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가 통해서 지금 토픽에 관한 어 전체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인기가 있어서 실제로 그거를 시험에 응하는 횟수도 지금 이제 부족해서 [2부 01:25:58–01:26:45] 그거를 주도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신해서 그걸 이렇게 무슨 그 티켓 끊는 것처럼 유명한 아이도 티켓 끊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거기에 집중이 돼야죠. 근데 사실 스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일반인을 상대로 민간 영역에서 그렇게 차별하다는 거는 제 그리고 그것이 교육이 조금 일반년의 상대로 조금 효을 하기 위해 평가 필요하면 그건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 어떻게 재단이에의 유학하는 학교 대학에서 그걸 쓰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권위적인 국가가 운영하는 시험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집중이 [2부 01:26:43–01:27:33] 되어져. 물론 다른 영역에서 기업들에서 뭐 저기 우선권을 준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비자를 발급한다거나 무슨 그 체류 자격에 대한 뭐 우선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공적인 영역 안에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스카가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두 기관에서 동일한 한국어 능력 시험을 해 가지고 그거를 뭐 대학에서 막 쓰게 한다. 전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뭐지? 응시자도 달라요. 여기는 한 5,명이고 거기는 50만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시험 제도 자체는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늘 고민이 [2부 01:27:31–01:28:05] 어 교육부하고 문부하고 그 외교부 이쪽이이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이게 있는데 교집합은 교집합대로 하되 양쪽의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야죠. 왜 여기서 시험까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저는 시험은 그 교육의 그 지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수준으로 써야지 이거를 공적인 영역에 대학에도 쓰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2부 01:28:04–01:28:14] >> 네. 의원이 말씀들어 보니까 저희가 스카 활용 확대에 대해서는 문체부 교육부 간의 세부적인 협의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분명히 [2부 01:28:12–01:28:18] >> 없어요.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부 01:28:15–01:28:31] >> 서로의 영역을 침입하려면 그거는 부작용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어 어떻게 차별화하고 목적을 분명해 할지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8:29–01:28: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8:35–01:28:37] >> 예. 장관님. [2부 01:28:36–01:28:39] >> 네. [2부 01:28:37–01:28:44] >> 내년도 청년 문화폐수 예산이 얼마입니까? [2부 01:28:41–01:28:47] >> 어 8억 가까이 됩니다. [2부 01:28:44–01:28:49] >> 올해 361억인데 22배가 늘어난 거죠? [2부 01:28:47–01:28:51] >> 네. [2부 01:28:49–01:28:55] >> 지원 대상도 33배가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2부 01:28:54–01:28:58] >> 네, 맞습니다. [2부 01:28:55–01:29:15] >> 예. 그래서이 300억대 사업이 하루 아침에 8,억으로 이렇게 22배나 늘어났습니다.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니고 사실상 새로운 사업 아니겠습니까?이 정도 되면. [2부 01:29:13–01:29:29] >> 네. 어떻게 보면 목적 자체가 그동안에 시범 사업 단계를 거쳐서 올해 이제 본사업에 들어갔는데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좋아서 아예 전면적으로 전체 청년으로 확대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힌 겁니다. [2부 01:29:27–01:29:42] >> 근데 실제 집행하는 기간이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맞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화예술위원회고요. 향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부 01:29:40–01:30:10] >> 근데 문화예술 위원회에 물어보니까 내년도 사업 학대 과정에서 문채부가 자기들하고는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한 편성 마지막 단계에서 문첩으로부터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8,억을 집회가하는 기관을 제대로 협의자 하지 않고 숫자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런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2부 01:30:08–01:30:18] >>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워낙 큰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사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30:17–01:31:07] >> 아, 이런 사업 하려면 정책과 검정이는 타당성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갑자기 22배 300억 원대를 8,억 가까이 도대체 누가 결정한 겁니까? 장관이 하신 겁니까? 대통령실를 산 겁니까? 저희 쪽에서 발휘를 하고 정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 2028년도 총손을 앞두고 우리 청년들을 겨냥해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 정부가 늘 그랬습니다만 선거 앞두고 청년들에게 선심성 정책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2부 01:31:03–01:31:52] 근데 선심은 정부가 베풀고 부담 내일 우리 청년들이 그걸 다 떠나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300억에서 8,억 그 실경하는 상의도 없이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이 청년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취약해서 문화 향위에 기회가 없는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정치적 일정과는 전혀 무관한 지금 시급히 청년들에게 제공되어 줘야 할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부 01:31:49–01:31: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정면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1:56–01:32:22] >> 네. PPT가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뛰어 주십시오. 장관님께 지리드겠습니다. 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입니다. 그데이 영정을 널리 알리고 관리하는 현충사 권리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이 문제가 있는 지역을 판단하는 조직이 정부 위원회가 있죠. 영정동상 시의위원회 [2부 01:32:20–01:32:24] >> 네네 [2부 01:32:22–01:33:12] >> 2020년에 그 신청을 했어요. 오류가 있으니 심 판단해 달라고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2년도 윤성열 정부 초기에 소위의원에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복식 고증의 오류가 실제로 있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전체 회의에서 심히 의결을 하지 않았어요. 그이 상태를 올스톱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이 영정 특히나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기 때문에 마치 초상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곳곳에서 고중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머리에 쓰고 있는 사무. 어 이게 조선 후기 중후기의 양식이랍니다. 그다음에 흉배 [2부 01:33:10–01:33:58]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야 된답니다. 그 매고 있는 허리띠이 서대 정일품은 서대를 차는데 이게 그게 아니래요. 그리고 옷 색깔도 녹색이 16세기에는 검은색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 지금 달고 있는 저런 것도 저 조복 차림에는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할 만한 당시의 초상을 보겠습니다. 이게 임진회란 때 선무 공신으로 어 책봉 저기 저기 된 권능수 장군 이순신 장군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죠. 그분의 총 초상을 바탕으로 17세기에 제작한 거예요. 저기에 오히려 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이 그 [2부 01:33:56–01:34:44] 사무호부터 복색, 장신구 이런 부분까지 왜 이렇게 안 바꾸고 있을까? 여기에 그치는게 아닙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문체부는 이미 그 비슷한 시기에 전체 그 표준 영정들을 다 고증했어요. 고중 심사를 해 봤어요. 근데 99위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66위에서 고중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문채부가 발견한 거예요. 심의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보십시오. 세종대왕, 정약용, 율곡이 윤봉길, 단종, 신사임당 우리가 알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포함되 있어요. 이거 왜 그대로 듭니까?이 정부 책임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 되지 [2부 01:34:43–01:34:45] 않겠습니까? [2부 01:34:44–01:34:47] >> 네, 그렇습니다. [2부 01:34:45–01:34:47] >> 판단은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2부 01:34:47–01:34:51] >> 네. [2부 01:34:47–01:34:53] >> 네. 그리고 장관께도 시의위원회 소집 권한이 있죠? [2부 01:34:52–01:34:57] >> 네. [2부 01:34:53–01:35:05] >> 네. 어 어떻게 그 시민위원에 가동될 수 있을지 방안을 아련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1:35:02–01:35:34] >> 의원님이 부분은 어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류를 발견했는데 계속 놔둘 거냐 당연히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과 또 뭐 화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파급이 커서 이걸 어떻게 단계적으로 잘 고쳐 나갈 거냐라는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요번에 12월에 새로운 이제 그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에 숙제를 줘서이 부분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5:31–01:35:39] >> 이게 6년을 끄은 문제에 물론 이전에 신청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너무 길어요. [2부 01:35:37–01:35:39] >> 결론을 내려 달라는 거예요. 네. [2부 01:35:39–01:35:42] >> 네. [2부 01:35:39–01:35:45] >> 알겠습니다. 바꾸는게 맞고요. [2부 01:35:42–01:35:50] >> 바꾸는 거는 무조건 결정된 방침이고요. 어떤 단계를 거칠 거냐를 빨리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5:48–01:35: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5:53–01:35:59] >> 네. 저는 장관님 대신에 김대현 차관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2부 01:35:58–01:36:02] >> 네. [2부 01:35:59–01:36:05] >> 국민 체육 지흥 공단이 체육인 공제 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2부 01:36:04–01:36:07] >> 예. [2부 01:36:05–01:36:22] >> 예. 상해 공제로 모은 수입금을 체육인들의 생계 보전을 위한 정립형 공제에 쓴다는 계획인데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어서 한번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이 향 어떤 공제 상품들을 계획 중인지 혹시 아십니까? [2부 01:36:20–01:36:24] >> 아직 뭐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 알고 있죠. [2부 01:36:22–01:36:46] >> 예. 그 공단이 준비하고 있는 상품들 중에는 전문 체육인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뿐만 아니라 체육 행사 주체자, 체육 시설업자, 체육 생활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콧방귀] 근데 차관님 공단 공제 사업의 법적 근거는 체육인 복지법인데요. 알고 계시죠? [2부 01:36:45–01:36:48]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1:36:46–01:37:22] >> 예. 사업에 대상이 되는 체육인 복지법상 체육인은 전문 체육인 체육 지도자 심판만 해당이 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됩니다. 대상이. 그런데 동호인들에게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서 거은 공제류를 전문 체육인들만을 위한 정립형 공제 재원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국민체육 지흥법 개정을 통해서 스포츠 안전 재단이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요. [2부 01:37:21–01:37:25] >> 예, 맞습니다. [2부 01:37:22–01:37:46] >> 예. 그런데 지금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이 어 운영하려는 상해 공제 상품이 현재 스포츠 안전 재단이 운영 중인 상품과 완벽히 지금 동일하고 또 그동안 스포츠 안전 재단은 이런 상해 공제 이익금을 체육 행사 안전 시설 안전을 위한 공익 사업에 쓰고 있었는지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2부 01:37:45–01:38:04] >> 예. 그래서 만약에 공단이 이런 중복된 상품을 팔게 된다면 취급을 하게 된다면 스포츠 안전 재단이 하던 그러한 사업 자체가 지금 어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2부 01:38:03–01:38:08] >> 예. 알고 있었습니다. [2부 01:38:04–01:38:54] >> 예 알고 계시면 향후 이런 움직임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문채부에서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어,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스포츠 안년대단이 꽤 오랜 세월 공제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후에 법상으로 또 국민체육 진흥 공단이 또 공제 업무를 할 수 있게 이게 지금 제도상으로 지금 중첩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데 저희들은이 문제는 뭐 인진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일단 어떤 것들은 그 중복적으로 약간 경쟁이 이루어지더라도 좋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일단 처음에는 좀 경쟁 서로 체육인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경쟁하는 체제로 어 가고 가다가 [2부 01:38:51–01:39:16]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또 다시 한번 어느 쪽으로든 뭐 일어나가 됐든 통합이 됐든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급 잔단이 법정 단차가 되면서 정부한 최종 그에서는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법사의 단계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빠지는지 알고 있어. [2부 01:39:13–01:39:34] >>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만이 스포 [콧방귀] 잔전사님이 여기에서 어 일정에 수익을 올렸는데 이게 빠진다면 저는 투잔전 재단의 향후 운영이라든지 공익 사업이 심각한 지장을 초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 문채고에서 관심 있게 한번 살펴봐 [2부 01:39:32–01:39:37] >>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2부 01:39:34–01:39: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관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9:39–01:39:41] >> 장관님. [2부 01:39:40–01:39:43] >> 네. [2부 01:39:41–01:40:01] >> 제가 글로드에 지금 쳐보고 있 쳐봤어요. 그런데 아까 계약서 가지고 저희 국민의 힘이 참을 수 없었던 거는 박진영 위원장께서 손해보고 어 애국심으로 한다. 그래서 그 진정성을 믿었단 말이죠. [2부 01:39:59–01:40:33] >> 네. 그런데이 계약서를 보면이 페노메논과 팬더모님 두 개가 있는데이 두 개의 국내 것은 정부와 민간이 5대5지만 해외 것은 JYP 전가 다 갖는 걸로 돼 있고 계약서를 보면 해외 것도 민간에게 넘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해외 상품이게 K팝이라는게 국내보다 해외에 더 인기가 있잖아요. 네. [2부 01:40:31–01:40:37] >> 보면 지금 [2부 01:40:33–01:40:44] >>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그리고 지금 마드리드 또 계약서에 포함되 있어요. [2부 01:40:40–01:40:59] >> 네. 그리고 보면 화장품, 향수, 이미지 파일, CD 레코드, 전자직업, 기금속, 문구 뭐 콘서트, 공연 기획, 음반 스트리밍 뭐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글로드 쳐 보시면 알겠지만 [2부 01:40:56–01:41:01] >> 이런 것들이 전부 [2부 01:40:59–01:41:02] >> 민간에게 다 기속되는 거예요. [2부 01:41:01–01:41:14] >> 아닙니다. 정부 50% 새로 만들어지 네. 네.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그런게 있어요? 이게 [2부 01:41:12–01:41:22] >> 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현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던게 왜 그렇게 했느냐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2부 01:41:19–01:41:32] >> 그러면 이제 입장이 바뀌셨는지 아니면 본래이 계약서 때 쓸 때랑 지금 지적을 받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장관님께 요구하고 싶은 게요. [2부 01:41:31–01:41:34] >> 네. [2부 01:41:32–01:41:41] >>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국정 감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부 01:41:36–01:41:44] >> 네. 그래서 지금 문체부하고 대중위는 국가 기관이잖아요. [2부 01:41:43–01:41:46] >> 네. [2부 01:41:44–01:42:10] >> 그러면 어떻게 계약서가 이렇게 형편 없는지 반성하십시오. 제가 아까 화가 나서 장가님 사태하시라 그랬는데요. 그 정도로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어떻게 케팝의 해외 상품권을 상표권을 민간 기업에 다 넘길 그 대담한 계약을 했나? 그니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2부 01:42:08–01:42:44] >> 그 박진영 위원장한테 저희들이 배신감을 느꼈단 말이죠.이 이 계약서보고 배신감 느끼지 않을 국민 그까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아마추어처럼 하시지 말고요. 프로처럼 하세요. 정부가 어떻게 국가 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뭔가를 다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영업 이익이 해외 영업 이익을 민간에게 준다는 그 강큰 계약을 할 수 있냐고요. 지금이라도 교정하시겠다니 이번에는 제대로 하시고 그 자료를 [2부 01:42:43–01:43:15] >> 네. 의원님. 어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어 민관 합동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어 거칠고 익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박진영 위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험히 받아들이고 빨리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형태로 빨리 전환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에 주신 말씀도 명심하고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3:12–01:43:19] >> 네. 네. 최민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2부 01:43:17–01:43:31] >> 아니 왜 동료의원의 말을 왜곡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박진영 씨는 애국심으로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2부 01:43:29–01:43:44] >> 아니요. 나라를 위한 일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겁니다. 그 좀 똑바로 보세요. 그분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얘기했고요. 제가 그 [2부 01:43:42–01:43:48] >>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는 시간인데 왜 끼어드십니까? [2부 01:43:49–01:43:54] >> 누가 왜곡을 해요? 네. 시간입니다. [2부 01:43:54–01:43:58] >> 네. [2부 01:43:55–01:43:58] >> 아니, 시간을 조은희 간사가 줍니까? [2부 01:43:58–01:44:00] >> 네. [2부 01:43:58–01:44:03] >> 위원장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2부 01:44:00–01:44:06] >> 의사 진행 계속해 주십시오. [2부 01:44:03–01:44:12] >> 예. 위원장님 저런태도 [2부 01:44:09–01:44:21] >> 네. 의사를 해서 기간 동안은 지켜 주십시오. 그래야 또 공방할 때 또 의사 진행 발언 기회드리면 야당 위원님 서로 존중받을 [2부 01:44:19–01:45:09] >> 문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가 그 국가적 국가가 그리고 가장 뛰어난 대중 예술인과 함께 그 기획사들과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자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애국이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이에요. 제가 박진영 씨의 대답을 쭉 지켜보면서 아 이거는 애국심의 발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박진영 씨 입으로 나 애국한다고 말 안 했어요. 제가 규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조은희이 간사께서 선의로 여러 문제 제기를 [2부 01:45:06–01:45:27]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국강까지 자진에서 나와서 많은 그러니까 대답을 성실하게 해 준 분에 대해서 외곡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거 제가 쓴 말입니다. [2부 01:45:24–01:45:27] >> 네. [2부 01:45:29–01:45:44] >> 아니, 예, 그만하셔도 될 거 아니 그만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아이, 그만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네. 저도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네. [2부 01:45:39–01:45:50] >> 어,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스포츠 어, 게임 영역이 어떤 성과 냈는지 아십니까? [2부 01:45:51–01:45:56] >> 네. 성적이 좋아요. 네. [2부 01:45:54–01:46:43] >> 어, 롤 게임 금메달 우리가 아는 이제 페이커 선수죠. 스트리트 파이터 역시 금메달입니다. 철권도 금메달이고요. 뿌요뿌요 같은 경우는 은메달 등 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한국이 이제 종합 성적에 있어서도 보여진 어 상당히 많은 매달의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체육 지능법상의 체육은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기르는 것으로 정의되 있습니다. 맞죠? 네. 예. 그 체육 현장은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 성과처럼 국가 대표로 나가서 이런 성과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 체육 현장은 법문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두뇌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이스포츠만이 아니라 바둑 같은 경우도 아시안 게임 매달 [2부 01:46:40–01:47:13] 종목이고 어 대한 바둑 협회는 대한체육회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한국 E스포츠 협회는 준회원으로 이미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은 신체 활동이라는 단어 안에 가도 났지만 실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체육 행정에서 이미 둔해 활동 기반 종목은 체육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간극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습니까? 검토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2부 01:47:10–01:47:45] >> 네. 스포츠에 대한 개념도 이제 더 확장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어 IT 발전으로 그 게임이라는게 나오고 이스포츠라는게 나오면서 민첩한 판단력이나 어 또 움직이는 형태도 지금 버추얼 게임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이 스포츠 안에 잘 흡수되고 융화될 수 있도록 법의 개념 어 정의도 좀 바꿔야 되는 시점인 거 같습니다. 음충 체육계와 협의를 해서 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부 01:47:43–01:48:31] >> 네. 어이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여런 수렴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21대부터 이런 두네 스포츠를 포함하는 방식에 개정 법안이 계속 발휘가 됐는데 문채부는 계속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방식으로 일관합니다. 어 신중한 검토를 한다면 그럼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척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에 하나일 수 있지만 의원실이 요청했던 어 지리에 보면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지금까지 두뇌 스포츠를 체육정이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를 직접 다룰 용력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 신중하게라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는데 진척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 공로나 가정을 거치지 않았고 의견 수름이 충분히 [2부 01:48:29–01:49:19]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의견 수름도 안 하셨습니다. 언제 의견을 모으시려고 합니까? 수기회장을 만들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어, 관계 기간 또는 반대 의견이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찾아봤더니 관계 기관의 우려 의견은 2025년 교육부의 검토 의견입니다. 어, 그것 외에 문채부는 대한 체육회를 통해서 2025년 4월 바둑 이스포츠를 포함한 회원복 단체 전반에 의견을 줘야 했지만 별도로 제출된 의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광범위한 반대 의견을 확인했다라고 보고 손 놓고 있기에는 어려운 결과친 거 같고요. 교육부의 반대 의견도 학생들의 신체 활동 저하와 과도한 게임 몰입 가능성이라는 [2부 01:49:16–01:50:05] 조금 더 어 진척된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게임 산업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는이 답변도 사실 더 진척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답변들입니다. 우려는 물론 충분히 검토돼야 합니다. 하지만 활동 기반이 이미 있는 종목을 법계안에서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어 대상 논의의 대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 우려는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검토를 해야 할 이유입니다. 진척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해외를 살펴보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2부 01:50:03–01:50:52] 어느 특정 정의 규정에서 넣은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경직되지 않은 사고로 보면은 충분히 범조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 2026년 법계정을 통해서 지적 기술에 기반한 경쟁적 게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스포츠를 포함시켰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원칙적으로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법체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개별 법력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방식입니다. 체스와 이스포츠를 별도로 스포츠로 간조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미국 역시도 뭐 주마다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인가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체스와 이스포츠도 스포츠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부 01:50:49–01:51:12] 어, 결국은 현행 정의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또 개정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미 어, 사실상 포함시켜서 어, 행정 체계 안에서 모아지고 있는 내용들을이 간극을 줄이는 박식이 뭐가 있을지 적극적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2부 01:51:08–01:51:23] >> 네. 어 위원장님 그 올해 초에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했습니다. 저희 문채부가 추천을 했는데 [2부 01:51:20–01:51:25] >> 어 이스포츠이 게임을 하고 있지만 [2부 01:51:23–01:51:26] >> 문화훈장이 아니라 체육 훈장 [2부 01:51:25–01:51:28] >> 수요했습니다. [2부 01:51:26–01:51:42] >> 어 그것처럼 현실 속에는 이미 체육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어서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빨리 법에 또 여러 재반의 여건들도이 현실에 맞도록이 부분을 빨리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2부 01:51:42–01:51:44] >> 네. [2부 01:51:42–01:51:46] >>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네. [2부 01:51:44–01:52:31] >>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2차 추가질 지리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 다음은 3차 추가질리 여야 간사관에 또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숙수 의원님 사전에 이제 공지받지 못한 부분에 또 어쨌든 제가 또 추가로 주지시키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3차 추가질리는 여야 관사관 합의를 하셨지만 통상의 경우는 추가의가 한 2차 정도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당일질이 된다라는 원칙을 전했지만 또 우리 관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셔서 3차 추가 지리에 이루게 됐기 때문에 어 또 요청하신 의원님들 어 기존의 지의 이미 하셨던 증인 참고인 지의에서 추가질를 쓰셨던 것 무관하게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3차 [2부 01:52:29–01:53:07] 추가질리에 들어가겠는데요. 임경 위원님, 배현진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 윤영근 위원님, 조개현 의원님, 노종면 의원님, 김승수 위원님, 조은희 의원님 이렇게 추가질리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어 여기서 빠지신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 방금 제가 혼명해 드린 위원님 순서대로 지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호경 위원님 추가질 시작해 주십시오. 장가님 카지노은 사행성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허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므로 5년 단위 갱진 허가제와 양수 양도 어 사전 인가재 등을 도입하는 것을 필요로 한 조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2부 01:53:07–01:53:09] >> 네네. [2부 01:53:07–01:53:11] >> 지금 그렇게 추진 하려고 하고 있죠. [2부 01:53:09–01:53:20] >> 그러나 문채부가 실시하라는 관광 지흥 개발 기금 납부금 최고 15%까지 인상한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깨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요. [2부 01:53:18–01:53:40] >> 네. 네. 문채부는 부담금 인상의 근거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 주요 카지노가 20% 이상임을 들고 있지만 자국민 출입이 가능한 해외에 카지노와 내국인 출입 제한이 있는 국내 카지노를 비교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퍼센티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2부 01:53:38–01:53:48] >>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해외 사례를 지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2부 01:53:44–01:53:55] >> 20부터 어 국내와 국외 이런 부분도 출입 이런 제한 관련돼서도 한번 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네. [2부 01:53:52–01:54:36] >> 문채부는 부가 체계가 30년간 변동이 없었음을 또 다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이는 정액 부가가 아닌 정률 부가이므로 지난 30년간 외국인 카지노의 전체 매출액 10.3 세배에 인상된만큼 기금 납부 부담률을 동일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PT 좀 띄워 주시죠? 여기 안 띄어주나? 95년도를 보게 되면 저희 관광 지능 개발 기금으로 1778억 어 매출액이 2,207억이었다라면 관광 지능 기금으로 178억이 가져갔고요. 25년도를 보게 되면 2조 2,637억 원에서 2,195억 원 이게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하기 때문에 계속 변동은 있습니다. [2부 01:54:35–01:54:38] >> 네네. [2부 01:54:36–01:55:22] >> 네. 지난 윤성열 정부의 퍼플리즘 정책으로 인해 출국세를 내리면서 관광 기금 제정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있는 카지노 어깨의 부담을 정가하는 것보다 우선 출극를 인상하는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을 먼저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앞서 오전질이었나요? 그 의원님의 지리가 있었는데 병역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술인과 스포츠인들. 저는 이번에 나고야 어 아시안 게임에서 보여준이 스포츠 정신에 입이되는 행행위였다고 생각하고 이건 대한 체육계 그리고 종목 단체에서 강한 이거는 징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현역 시절부터이 성별에 따른 보상 격자 문제 제기를 [2부 01:55:20–01:55:51]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성에게는 병역 혜택이 있고 여성에게는 출산이라는게 있었습니다. 여성은 출산 후에 2년 3년을 친 후에 다시 복귀해서 다시 대표팀 생활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별 차별이 있었는 보상 겹차가 있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제기했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장가님이 답변하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이 종합적으로이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2부 01:55:49–01:56:03] >> 네네. 마지막으로 오늘 논란이 있었던 계약서 관련돼서는 공개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자료면체국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56:01–01:56:06] >> 그래서 오른 상태가 제발하지 않아서 저는 [2부 01:56:04–01:56:09] >> 기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56:08–01:56:29] >>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학교 같은 개인 정보나 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의 자료가 있다라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 안에서도 상을 한번 가르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마지막 어떤 것네 [2부 01:56:26–01:57:08] >> 그분 명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카지노 사업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관광 사업과는 다르게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허가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은 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동일한 어떤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그 수위에 맞도록 한번 다시 조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카지노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위축되지는 않도록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7:04–01:57:08] >>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2부 01:57:10–01:57:12] >> 네.이 부분은 [2부 01:57:12–01:57:14] >> 네. [2부 01:57:12–01:57:17] >> 네. [2부 01:57:14–01:57:18] >> 네. 장관의 대표을 [2부 01:57:17–01:57:20] >> 마무리 [2부 01:57:18–01:57:28] >> 발언으로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배현진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7:25–01:57:41] >> 네. 장관님 그 지금 박진영 위원장이 직책 수당 받은 거랑 그런 거 모른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위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인 카드도 다 사용을 하셨어요. 그동안. [2부 01:57:40–01:57:43] >> 네. [2부 01:57:41–01:57:45] >> 예. 근데 제가 보니까이 [2부 01:57:43–01:58:31] >> 대중문화 교류위원회라는게 엄연히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문채부 수장이신 장관도 계신데 너무 조직의 어떤 그 기강 자체 조직의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뭐 구성이 안 됐다 이게 아니라요. 외부 위원장에 오시다 보니까 공정 마인드가 지금 약간 헤이의한 거 같아요.이 지금 법인 카드 본인은 모르셨다는데 누가 썼는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좀 나중에 주셨으면 좋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어,이 대중문화교류 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해안 조직이라는 단편적인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파견 인력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이 파견 인력들 다 인사혁 신처에 지금 파견인력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2부 01:58:28–01:59:07] 법령에 의하면. 그런데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이거 다 제 통과하셨냐라고 했더니 어 대중문화위원회 자문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그 판단을 해서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거드 크로스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사 혁신처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민간 전문가 파견에 해당하며 공무원법 제32조의 4, 공무원 이흥령 제41조 2 등에 따라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사혁신처가 저희한테 응답을 해 줬어요. 이거 지금이라도 파견 통보하고 절차 제대로 완소해야겠죠, 장관님. [2부 01:59:05–01:59:12] >> 네.이 부분은 규정이 모호해 생긴 오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사진차랑 [2부 01:59:10–01:59:30] >> 네. 규정이 모할 때에는 소관 소관 그 기관에다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대중문화위원회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공익을 빙자한 사액 추구다 뭐다 이런 오해를 괜히 받아서 좋은 비전을 초장에 해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부 01:59:29–01:59:32] >> 네. 맞습니다. 하지만 [2부 01:59:30–01:59:54] >> 예. 이런 절차적 하자 누수 장관님께서 다 확인하시고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 왜 문부처럼 엄격한 그 질서가 없이 지금 막 이렇게 방만하게 흘러가는지 확인하셔서 제가 드림 지금 몇 가지 더 있지만 제고는 한 가지만 지목하는 겁니다. 이러한 누수 사항들 종대까지 다 완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겠습니다. [2부 01:59:51–02:00:03] >> 네. 어,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이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이렇게 한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2부 02:00:00–02:00:18] >> 네. 그러나 인사 혁신처에서는 통보 대상이라고 지금 저희한테 확인을 했죠.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쓰고 장관이 계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해 주시기를 제가 행정부에게 국회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00:17–02:00:19] >> 하실 수 있죠. [2부 02:00:18–02:00:21] >> 네. [2부 02:00:19–02:00:25] >> 예. 이거 제대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해서요. [2부 02:00:22–02:00:41] >> 자꾸 어 의원님께서 대중문화 교류원회가 너무 어리숙하다라는 쪽으로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치밀하게 다 확인하면서 엄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부 02:00:36–02:00:41] >> 어리숙한게 아니고 지금 [2부 02:00:41–02:00:49] >> 아니 이거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네 [2부 02:00:46–02:00:56] >>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0:53–02:01:21] >> 장관님 그 존경하는 우리 이호경 의원님께서 아까 오후에 유토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화토끼, 유토끼 뭐요 케이스는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한국인이었는데 일본으로 기화했다가 범죄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최초로 인송환된 뭐 다른 평가가 있는 사원입니다. [2부 02:01:19–02:02:06] >> 뉴택기 사이트 이제 접근과 관련해 가지고 이모경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합니다. 그 아동 청령 성보호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심각한 수준들의 만화들이 아주 제없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ppt 잠깐 보시면요. 저희도 고르고 골라서 좀 수준 덜한 걸로 골랐는데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등장 인문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어 아동 성 착지물로 이제 의유를 하고 있습니다. 돈벌 목적으로 퍼트리면 5년 이상의 아주 중형이 선고가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박 광고로 돈을 벌면서 이런 만화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는 것이 단순한 저작권 치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부 02:02:04–02:02:49]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채부에서 이제 저작권 침명화와 관련된 특사 경황 제대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 경찰과 뭐 좀 공조 수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건 2첩에서라도 이런 형법 적용을 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어이 사람의 범죄 혐의 기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일본으로 출국한게 2017년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으로 출국한 17년부터 일본 국적 취득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적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이 기간 동안에 어 1400개 지금 뭐 불법 만화 리스트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아동 성착물과 관련된 어산이 적용될 수 있는 대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첩을 하든지 그렇게 [2부 02:02:48–02:02:52] >>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02:49–02:03:34] >> 네. 어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해서 다음 PPT 보시면 어 특정사 원칙 때문에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다른 재는 처벌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 기본적 사실 관계에 동일성이 있을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일본에서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관련된 이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이 부분도 역시 국제 공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외국인, 외국 기반 사이트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뭐 국내 접속 차단만으로는 열심히 이제 뭐 차단하고 계셨겠지만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 정식적인 처업 공제 절차를 받으면 뭐 운영자 이름, [2부 02:03:32–02:03:43] 이메일 주소, 로그인 IP 등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하니까이 부분도 법무부 등과 뭐 좀 철저한 공조가 [2부 02:03:41–02:04:00] >>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공주 [콧방귀] 제도를 조금 더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문채부가 업무가 좀 늘어나시긴 하겠지만 좀 적극성을 좀 발휘를 해 주시고 관련돼서 저희가 뭐 본인 인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특성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을 한번 할테니까 한번네 [2부 02:03:58–02:04:45] >> 의원님 말씀처럼이 뉴토키는 이쪽 그 불법 콘텐츠 유통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저희가 엄단을 해야 될 그런 어 범인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일본 국적으로 바꿨지만 송환에 성공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작권법만으로 처벌하고 끝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불법 노박 광고라든지 아동 청소년법 위반이라든지 혹은 또이 아동 성착물까지도 저희가 따질 건 다 따져서 저희가 엄단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CDN 사업자와도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뿐 아니라 뭐 박미통이 다 모두 다 지금 필요한 곳이어서요. 같이 협력을 해서 범정부적으로 잘 대응하도록 [2부 02:04:43–02:04:48] 하겠습니다. [2부 02:04:45–02:04: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4:51–02:04:59] >> 네. 장관님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부 02:04:56–02:05:07] >> 관님 그 한문화 진흥 협회가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 대회를 하면서 그 지정한 한복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았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2부 02:05:07–02:05:09] >> 네네. [2부 02:05:07–02:05:16] >> 이미 경찰과 국세청이 사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장관님 혹시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2부 02:05:13–02:05:19] >> 네. 기억이 납니다. 네. [2부 02:05:16–02:05:50] >> 지금 장관님 뭐 한복 업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는 사람도 없고 입을 기회도 줄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틴 한복 업체들에게 사실은 한복의 세계화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설적이게도 한복을 세계화시키겠다는 그 업체가 그 단체가 정작 한복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돈을 뺏어 가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05:48–02:05:56] >> 네. 문채부는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2부 02:05:52–02:06:02] >> 어, 제가 보고만 받고 깊이 있는 내용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2부 02:05:58–02:06:16] >> 그 민법 37조에 따르면 문채부는 그 비용리법인을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문부 규제 개혁 법무담당 관실이 배포한 비용리법인 업무 매뉴얼에도 법인의 사물을 주 사물을 주목한 청의 검사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네요. 맞지요? [2부 02:06:16–02:06:20] >> 네. [2부 02:06:16–02:06:38] >> 네. 장관님 그러면 이제라도 해당 법인에 대한 정당한 감독권을 바로 즉시 행사하시겠습니까? 하실 때는 지정업체 계약서, 수수료 및 정산 내역서, 회계장부와 법인 계제 자료까지 제출받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2:06:34–02:06:43] >> 네. 그 어 저 부분이 지금 보고를 받아봐야겠지만 저 상태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06:41–02:06:49] >> 네. 네. 어 한복문화 지능 올해 한복문화 산업 지흥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부 02:06:49–02:06:51] >> 네. [2부 02:06:49–02:06:53] >> 김혜경 여사는 한복 명예 홍보 대사이기도 하고요. [2부 02:06:52–02:06:55] >> 네. [2부 02:06:53–02:07:10] >> 정부는 한복을 K컬처 핵심 자산으로 키우겠다. 뭐 세계화하겠다고 하면서 법까지 만들었는데 한쪽에서는 한복의 세계화를 외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한복 업체들이 길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2부 02:07:07–02:07:20] >> 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직접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챙기시고 관리 감독번을 좀 행사하셔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2부 02:07:19–02:07:22] >> 네.이 [2부 02:07:20–02:07:36] >> 한복 입고 사진만 찍는다 그래서 홍보 대사를 내세운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한복 업체들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관님 이번 기회 한복의 세계화를 말하기 전에 한복 업체들 좀 지켜 주십시오. [2부 02:07:34–02:07:39] >> 네. 이상입니다. [2부 02:07:36–02:08:05] >> 네. 의원이 말씀처럼 정말 항복 업계가 영세하고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한복 산업 진흥법이 올해 통과됐고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항복 업체 어려움 혹은 지원책을 보다 잘 살펴서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8:03–02:08: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8:09–02:08:14] >> 예. 장관님. [2부 02:08:10–02:08:58] >> 네. 에 지방 소멸 대응 문화 관광도 사람이 머무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진리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줄면서 교통, 의료,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 시설과 생활 서비스가 약화되고 다시 그 불편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악순환의 문제입니다. 문화 관광만으로 지방 소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현재 사는 주민이 계속 살고 싶은 이유 관광은 외부인이 다시 찾고 관광 관계를 맺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문화 관광을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 정주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2부 02:08:56–02:09:33] 가지고 이러한 정책 제한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지역문화 정책은 여전히 시설 수와 설치 여부를 주요 지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이를 15분 문화생활권 즉 시설수가 아니라 실제 접근 시간과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장관님 앞으로 지역 문화 정책 평가에 문화 시설 접근 시간 교통 운영 시간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을 포함한 문화생활권 지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네 [2부 02:09:31–02:09:37] >> 그 부분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는 [2부 02:09:35–02:09:38]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9:37–02:10:16] >> 예. 예. 시설 공급 중심 평가를 주민의 실제 문화적 문화 접근성 중심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관광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방문객수와 관광 소비액을 주요 성과로 관리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 측면에서는 한 번 온 사람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다시 방문하며 지역에서 소비하는지가 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제 지역 관광 사업 성과 집회 방문객수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 숙박일수, 재방문률, 주민 사업체 이용률을 반영하시겠습니까? [2부 02:10:14–02:10:24] >> 네, 의원님 사실 내부적으로론 저희가 그렇게 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더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0:21–02:10:32] >> 예. 예. 관광 정책 평가 기조를 몇 명이 왔는가에서 이제는 얼마나 머물고 다시 왔는가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0:29–02:10:59] >> 네. 예. 이 세 번째는 사람입니다. 예. 지역문화 관광 인력 사업을이 단순한 교육생 배치 인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잔존 1년이든 3년이든 이런 잔존을 따져보고 또 활동률 지역 내 취업 창업률로 평가할 것을 제한하고 싶습니다.이 문채부 인력 양성 사업의 성과 지표를 몇 명을 키웠는가 해 몇 명이 지역에 남았는가로 전환할 의향 있으십니까? [2부 02:10:58–02:11:0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10:59–02:11:45] >> 예. 지역문화 관광 인력 사업에 1년 3년 지역 잔존을 공통 성과 지표로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업 구조입니다. 공모 사업 구조인데 단연도 공모 사업으로는 지역의 사업과 수비 정비 충분히 숙적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3내지 5년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묶고 추진하는 문화 관광 정주 혁신 회장 도입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년도 개별 국무에서 벗어나 최소 3년 이상의 반년도 허작형 사업을 인구 감소부터 도입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할 의향 있으십니까? [2부 02:11:42–02:11:47] >> 네. 의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1:46–02:11:49] >> 예. [2부 02:11:47–02:12: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면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 네이버 그 영화 암살자들 관련한 네이버를 향한 그 매크로 의심 공격들 예 그 이후에 네이버에서 중복된 수치 그러니까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제거했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이후에 그럼 수치는 정상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2부 02:12:13–02:12:20] >> 네. 어, 따로 보고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부 02:12:17–02:13:06] >> 네. ppt 보겠습니다. 여전히 평점 테러가 그 건수로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이 테러 평점이라고 할 만한 그 최하 점수에 대한 공감 수치도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그 내뒤 평점 그 매크로 의심 공격이 가해졌던 해당 그 서비스의 공감순 순위거든요. 상위 끝을 모르겠어요. 다 테러에 가까운 그런 그 평가글들의 공감이 적게는 수천권에서 많게는 수만 건까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논란이 됐던 비슷한 논란이 남산의 부장들 [2부 02:13:04–02:13:52]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랑 비교해도 너무 달라요. 이게 만약에 수치가 정상화 됐다면 이게 굉장히 민감사이 됐고 영화가 됐고 그리고 이런 바 정치적 성향이 다른 대립적인 두 세력이 붙으면 수치가 대등하게 나옵니다. 통상. 근데 이건 여전히 이상해요. 더 이상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실람객 평점은 압도적으로 높은음 그 평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8점대예요. 거의 9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많이 붙은 평점들은 거의 다 1점입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 안전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손을 탔고요. 아주 [2부 02:13:50–02:14:01] 명확한 명백한 중복만 거둬낸 상태라는 점 어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후 네이버의 추가 내부 조사 상황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2부 02:13:59–02:14:47] >> 그래서 추가 수사 의뢰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방기하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러 의원님들도 그랬지만 저도 암살자들 관련해서 여러 번 또 길게에 관련 지리를 이어왔습니다. 해당 지의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평가는 존중합니다. 저와 생각이 달라도 그러나 평가를 강요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여론은 존중합니다. 여론이 조작되는 매크로 공격과 같은 이런 행위는 반대합니다. 검증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열은 우리 정치권이 창작자들을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부 02:14:46–02:14:49] >> 네, 동의합니다. [2부 02:14:47–02:14:51] >> 네, 이상입니다. [2부 02:14:49–02:15: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김승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음 장관님 그 어 제가 저 대통령 필 반문시 어 김혜인 여사의 행사에 그 부적에서 의역에 대치했습니다만은 국내 행사도 제 의욕이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어 김여사가 참석한 설마지 한봉의 신년의 행사가 있는데이 행사를 세 개 업체가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공통점이 세고 다 수위 계약을 했고 또 여성 기업입니다. 이게 수익 계약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수익 계약을 했고 또 2천만 원 이상도 수익 계약을 하는 그런 예의가 있는데 여성 기업가 이렇게 해서 좀 쪼개기을 [2부 02:15:35–02:16:25] 했한듯한 의혹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 한복 웨이버 개발품 전심의 스타일링 몇또 VMD 연출 계약을 한 럭키드 럭키 드래곤이라는 그런 회사가 계약을 했는데 한 3,500만 원 상당의 계약입니다. 근데이 회사의 주소실 찾아가 보니까 이게 사무실이 아니고 그냥 아파트입니다. 그냥 일반 아파트였고 등기 등분을 확인해 보니까이 집주인도 아니에요. 또이 대표가 또 다른 억체는 어 설마지 한부분은 학성 캠페인 운영 용역을 했는데이 업체가 5,500만 원 상당의 용력 업체인데 인터넷 언론사였습니다. 근데가 지수 지시서를 보면은 이게 지금 제목하고 전혀 동 떨어집니다. [2부 02:16:22–02:17:09] 캠페인 운영인데 가업 지지서는 행사 기획 연출 현장 운영 총괄 인력섭에 인터넷 언론사가 할 수 없는 그런 과업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이 이 인터넷 언론사 어떤 언론사가 보니까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언론사였고 지안 지난 그 63 지방 선거 때는 어 서울시장 선거 등 그 민주당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기사를 주로 쓰는 회사였습니다.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이 행사에 1차간 참석하셨죠? 여기 지금 용역을 했던 그 기관이 한국 공해 디자인 문화 진흥원인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2부 02:17:07–02:17:12] 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잘이 [2부 02:17:09–02:17:56] >> 부분은 종합정까지 어떤 사유로이는 이상한 기업들과 또 수약을 했는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어 자체 감사 또는 감상 감사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지금 앞서 대중문화 예술 교류 위원위원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문화 예술 정책 자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작년 25년 11월 달에 구성이 됐는데 대부분의 그 위원들이 아주 그 자빠성향 이재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제지 선언했던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1년 동안 거의 뭐 회의도 안 열었습니다. 국회 분가가 있는데 다섯 개 분가는 아예 한 차례 회의도 안 잃었습니다. 이게 특히 보면은 게임 분가, 웹툰 [2부 02:17:55–02:18:03] 분가 이런 것들은 한 차례 회의도 안 열었는데 대중분화 교류 위원회도 게임 분가 한 차도 회의 안 열었지 않습니까?이 A 게임은 그 [2부 02:18:02–02:18:05] >> 이 [2부 02:18:03–02:18:10] >> 거의 3개월 4시 4개월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고요. 모든 문가가요. [2부 02:18:14–02:18:38] >> 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회의를 계속한게 제가 참석을 직접 하거든요. 예선도 보니까 어 게임은 3회했다고 하고요. [2부 02:18:36–02:18:43] >> 자료는 한 번도 안 했다고 없어요. 자료 [2부 02:18:41–02:18:49] >>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3개월마다 모든 문과는 제가 직접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2부 02:18:47–02:18:51] >> 아 시간 다 됐는데 [2부 02:18:49–02:18:55]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자부터 얘기하는 것 낮아지겠데 [2부 02:18:55–02:19:02] >> 제 자료를 가지고 하에 그 한게 없네네 [2부 02:19:01–02:19:23] >> 마무리해 주십시오.네 네.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현 정부 지지자들이 포함되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문화예술 자문위원수는 100여분이 넘습니다. 그중에 저 정도 분이 계신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 편차에 그렇게 저는 일방적으로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부 02:19:20–02:19: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2:19:23–02:19:27] >> 네. 지금 배교명네 [2부 02:19:25–02:19:44] >>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자르지 말라 그랬셔 가지고 오래 기다렸습니다.네 다음은 조은희 관사님 마지막 질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윤영군의 하셨어요? [2부 02:19:39–02:19:46] >> 하셨어요? 아네 죄송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2부 02:19:45–02:19:47] >> 장가님 [2부 02:19:46–02:19:50] >> 네 [2부 02:19:47–02:19:55] >> 어 작년에 제가 예술고와 대학관 입시리 카르텔 의육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2부 02:19:54–02:19:58] >> 네 [2부 02:19:55–02:20:10] >> 현재 감사원이 4월부터 학원 대학과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예술고 운영 실태와 입시제도 점검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들었는데 맞습니까?네 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부 02:20:08–02:20:18] >> 근데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해서 1년이 되도록 문채부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2부 02:20:15–02:20:22] >> 뭐 했습니까? 그동안 [2부 02:20:18–02:20:22] >> 작년 감사에서 올래 감사해요. [2부 02:20:25–02:20:29] >> 종들 말씀해 주시고요. [2부 02:20:26–02:20:34] >> 네네. 작년에 무용계 카르텔에 대한 종합 지적을 제가 했는데 [2부 02:20:32–02:21:21] >> 눈가리고 아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한 무용협회에 다건 중복 지원한다고 지적했는데 제도 개선 하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대한무영 협회 경우 고정지원네 건에서 세 건으로 한 건 줄였어요. 그런데 보면 x는 8억 300만 원에서 7억 8,400만 원으로 이거 껍데기만 죽이고 소금은 그대로인 셈이에요. 그런데 감사를 하면은 그게 면표형 숫자만 내면 답니까? 엄발의 노기식으로 한 곳에 밀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한무용 협회 등에 참한 것으로 알려진 보험 무용계 생존 연대가 전국 무용계 지원 강화들을 요구하면서 지난 [2부 02:21:19–02:21:45] 7월 8일 7월 8월 대한무영 협회 임원 교수 강사가 소속 대학원들에게 서명을 받게 했다는 할당 강요 취지의 제보가 의실에 들어왔는데요. 소속 학생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면 한해종등 교수들이 직권 남용이에요.이 이 의욕에 대해 조사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2부 02:21:43–02:21:53] >> 네. 저 저런 제부가 들어왔다면 저 조사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21:49–02:22:01] >> 네. 또 지난 4월에 한해종에 대한 전임 교원 복무 및 입학 시험 관리에 대한 문첩의 특정 감사가 있었죠. [2부 02:22:00–02:22:04] >> 제가 [2부 02:22:01–02:22:51] >> 네. PPT 좀 주세요. 작년 국정 감사에서 지적했던 장면 중 하나인데요. 특히 전임 교원 두 명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실시해서 기존에 주의 처문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건의 외부 강의 신고를 누락하고 13건의 겸직 활동을 하면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섯 근의 위법 부당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전임교원 다섯 명에 대해서 주위 경고 조치 통보로 마무리됐는데 이거 장관님 답하실 때랑 실제 너무 손방망이 처벌하시는 거 아닌게요? 아닌가요?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입이도 그렇고 [2부 02:22:48–02:22:51] 무용계 지원네 [2부 02:22:53–02:23:06] >> 의원님 작년에 지역하신 사항에들에 대해서 제가 조합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그 나중에 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2:23:03–02:23: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 관광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고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화 제작 상형 및 표현의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 관광부가 필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 영화 제작 등 공적 자금 투자시 고증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 교류위원회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추진 방식 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다각적인 지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대한 축구 협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제 경기 신청에 대한 승인 문제라든지 체육 영원의 병역 특내 제도의 공정성 [2부 02:23:48–02:24:36] 제고를 위한 대한마련의 필요성 t빙 개인 정부 유출과 관련된 보상 확대 방안 그리고 창작자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문제 등에 대해서 다양히 다양한 이런 다양한 현황과 관련된 지리가 있었습니다. 청년 문화 예술 패스 관련 순수 예술 분야 비중 제공 및 비수도권 인프라 콘텐츠 확 필요성 그리고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이스 산업 관련 예산 증액 필요 창작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그리고 성균관 한교 서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 등 다수의 정책 지리가 있었습니다. 특히이 모든 어 정책적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포섭된 내용 중에 하난데요. 위원장은이 부분을 계속 [2부 02:24:35–02:25:23] 거두 감조합니다. 문화와 체육 관광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다음 작품 그리고 다음 경기 다음 손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택에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소속 부서장 등은 오늘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여 주시고 대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체육, 관광 정책 등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정책 자료집을 배포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는 구동 고군 팔거산성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방안 그리고 임모경 위원님께서는 K컬처 [2부 02:25:20–02:26:08] 법제의 체계와 문화 간국 전략을 조개원 위원님께서는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문화 관광 기반 정주 혁신 제언을 진선미 의원님께서는 지속 가능한 K 컨텐츠를 위한 산소 중립 동양과 과제를 각각 준비에 배포해 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자료들입니다. 만들어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 최육 관광부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재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책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는 조개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윤영군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이호경 위원님, 노정면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은 답변서를 [2부 02:26:06–02:26:32]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12일까지입니다. 10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함께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화체유 관광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2:26:29–02:27:20] >> 있으셨는데 이름에 빠져 있나요? 네. 네. 최민이 위원님으로부터도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네. 하루 종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무엇보다 위원님 여러분들 여야가 처음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고 또 관점이 다른 여러 가지 논쟁점들 또 문제 제의가 있었지만 또 지혜롭게 또 중제에 응해 주시고 타협해 주시고 또 차회의 기회를 만들어 소통해 주실 각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유산청 국가 유산청 및 일곱 개 소사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영 장관을 비롯한 문화체육 관광부 관계자 여러분, 부자진과 수석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2부 02:27:17–02:27:45] 선언합니다. 입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