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국방위원회 · 국방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RblPIxnnv-4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0wyf2SrqC8c · 자막 수집 [1부 00:00:53–00:01:00] 그 아 받으셨어요? 아 지금 아니 [1부 00:02:44–00:02:49]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1부 00:02:57–00:03:05] >>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1부 00:03:01–00:03:05] >>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1부 00:04:57–00:05:17] 테스트총입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오셨어? 철반장님 [1부 00:05:15–00:05:37] >>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종이할게.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1부 00:05:42–00:05:46] >>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1부 00:06:32–00:06:49] 텍스 제가 지금 감장 내일 가능할 저 사무실로 보내 놓으시면 보내 메일은 안 [1부 00:06:45–00:06:49] >> 메일 메일 네이버 메일 [1부 00:06:50–00:06:54] >> 그러면 내일네 [1부 00:06:59–00:07:47]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 첫날입니다만는 대북 규탄 결의한 심사를 위해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진행한 후에에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5차 국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규탄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 발생한 비무장지대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폭발 사고가 오늘로 2주 이상 경과했습니다. [1부 00:07:44–00:08:34] 아, 이틀 전인 10월 5일에는에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정전 협정을 위반하여 군사계선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 등 큰 피해를 입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안이 엄중하고에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적정한 시점에 북한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에 제발 방지를 위하여 엄중한 경고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방위원회를 개회했고에 [1부 00:08:31–00:09:18]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가 9월 30일과 10월 2일 각각 발휘한 결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에 결의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는 먼저 의사일정 상정을 위해서 필요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재명 정부의 DMG 북한 추정지회 참사 축소 은폐 의욕 진상 규명 및 부상장병 예우 지원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사분개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치례 폭발 사고 규탄 결의하는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여 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1부 00:09:16–00:10:06] 위원장이 교섭 단체 간사위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오늘 의사 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습니까? 이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나경원 의원 등 105인이 발휘한 이재명 정부의 DMG 북한 추정지회 참사 축소 은폐 의욕 진상 규명 및 부상장병 예우 지원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에 저와 160 인이 발휘한 군사분개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규탄 결의한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한 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는 [1부 00:10:03–00:10:52]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결의안에 대한 제한 설명과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건 명과 결의한 등의 원문, 제한 설명과 검토 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그래서 어 다른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상정된 결의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어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에서 의사를 표해 주십시오. 김병주 간사위원님 그러면 신청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사분괴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작정간 중상을 입고 피해가 [1부 00:10:50–00:11:40] 입었습니다.이는 어 정전 협정 위반이요 도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에서는 지난번에 국방위원을 개최했을 때 어 규탄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하자고 제의를 했고 저희 안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었는데 그 당시 유감스럽게도 어 인도적 지원 대책 재검토 이런 것들을 추가해 달라는 국민의 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상정한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어 여야 합의로 좀 통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0:11:36–00:12:26] 왜냐하면은 어 북한의 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국방위가 당연히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규탄 결의안이 최대한 빨리 소위에 넘어가서 소위 위원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규탄결이안이라고 낸 내용을 보면은 제목이 아주 불순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DM 추정 지뢰참사 축소폐 의혹 진상규명과 부상장병 예우 지원 촉구 결리안입니다. 여기는 규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정쟁으로 삼기 위해서 축소 은폐 의혹이라고 했습니다. 군는 축소 은폐한 사실도 [1부 00:12:23–00:13:12] 전혀 없고 실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또 이남에 있는 지뢰를 폭파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이 제목 자체가 아주 정쟁으로 삼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형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안을 소위에 넘겨서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로 북한 규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국방부 건물 회의실에 오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감해가 새롭습니다.이 건물은 어떤 건물? 윤성열 대통령 [1부 00:13:08–00:13:41] 인수위 때 두 달 만에 뺏아서 어 대통령실로 썼던 곳입니다. 그래서 비정상화됐던 것이죠. 저는 그때 저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윤성열과 그걸 주도했던 세력들을 용서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국감을 열고 어 한다니까 감해가 새롭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순간이라서 너무나 가슴 벅찹니다. 국민과 함께 [1부 00:13:39–00:13:47] >> 이재명 정부는이 정상의 정상화를 이룬 상징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13:46–00:13:50] >> 감사합니다. [1부 00:13:47–00:13: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예. 임종덕 간사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13:55–00:14:39] >> 예. 국민의 간사 임종입니다. 우리 국민의임은 지뢰 도발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곡방이 전체의 개체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11열을 끌면서 응하지 않다가 9월 3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방부 합참함은 이번 사고가 MDL 이남 지역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전 협정 위반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부 00:14:34–00:15:25] >>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대북 결의안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발이 명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도발이 명확한데 그 도발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도발에 상응하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다음에 현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적책 사안에 대한 저검토도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우리를 보고 오히려 공격하고 [1부 00:15:22–00:16:12] 있는 민주당의 행태돼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명의 국회의원들이 발휘한 지례폭발사고 축소 은폐 장병예 지원에 관한 결의안은 꼭 필요한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진질 진지 시간을면서 오래 하는 가운데 음폐와 축소이 있었고요. 지금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 부분들은 반드시 밝혀내서 북한의 도발임을 알리고 그것을 축소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면은 그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장병 예와 관련돼서도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장병들이 크게 [1부 00:16:09–00:16:58] 다쳤습니다. 그러면이 전공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다친 우리 장병들이 빨리 치료를 회복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장치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여야를 따지고 옳르니 그러니 불순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로 위해서 일어난 25사단 지역의 우리 부 장병들의 부상 부분들은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잘잘못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위 위원장으로서이 결의을 검토하고 [1부 00:16:59–00:17:48] >> 예.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 이것으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아까 우리 김병주 간사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임종덕 간사위원님께서도 어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건의 결의하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률한 심사 소위원 회의에 회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이 결의한 처리가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은지가 2주가 지나도록 국방위원회가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1부 00:17:45–00:18:08]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감사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법률 심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이에 결의안을 조속하게 심사해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상으로 오늘 국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해를 선포합니다.에 [1부 00:18:11–00:18:20] >> 그러면에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1부 00:18:21–00:18:36] >> 아 그래요? 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관계들 회의장에 입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합니다. [1부 00:20:02–00:20:53] 카메 마이크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방부, 국방 정보본부 등 [1부 00:20:50–00:21:38] 20개의 직칼 부대와 기관, 국방 전산 정보원 등 다섯 개의 소속 기관, 한국 국방 연구원 등 세 개 산하 공공 기관, 본뇌의 의결 대상 기관인 군인 공제회 등 총 30개의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수감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주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이어서 이어서 오후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어 진행한 후에에 계속해서 수감 기관에 대해서 보충질 지리와 추가 [1부 00:21:35–00:22:25] 질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방송 및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어 방송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의 첫 번째 국정 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먼저 감사 준비에 있어 주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이 순간에도 전후반 각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1부 00:22:22–00:23:12]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5일 합참과 UN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합동 현장조사 TF의 최종 조사 결과 군사분개선 이남에서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뢰가 발견되었고 유엔군 사령부도 정전 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고 사고 경의와 우리 군 대응 태세를 철저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1부 00:23:09–00:23:57]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변 국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대비 태세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복잡한보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적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방위력 건설과 군용 체계를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병역자원 감소,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만큼 우리 군이 미래의 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처후를 개선하고 초급간부를 비롯한 우수한 군 인력을 [1부 00:23:55–00:24:43]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도 우리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 감사는 단순히 업무를 확인하고 잘잘못을 지적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국방의 준비 태세를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대한민국 국방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정책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의 국방 정책을 살펴보고 국방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되 지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북방부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1부 00:24:41–00:25:30] 만들어 가는 국정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우리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방위 태사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방위원회도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1부 00:25:26–00:26:14]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께서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신철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20–00:27:06]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검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방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7일 국방부장관 강신철. [1부 00:27:27–00:28:17]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는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국방부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 수감 기관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신철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국방부 간부와 동시 수감 기관장을 소개하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교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의원님들. 오늘 국정감사는 국방부의 주요 현안을 국민과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1부 00:28:14–00:29:03]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방의 기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확고한 데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경쟁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이기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 승리는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 군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방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군 굳건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적에게는 가장 두렵고 국민에게는 가장 신뢰받는 전사 공동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1부 00:29:00–00:29:50] 말씀을 겸머히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여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방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이어서 이어서 업무보에 앞서이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와 동시 수감 대상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간부입니다. 이두위 차관입니다. 원정대 차관보입니다. 김홍철 국방정책 실장입니다. 김은성 기획조 실장입니다. [1부 00:29:46–00:30:32] 김성준 인사복지 실장입니다. 다음은 동시 수감 대상 기관장입니다. 김준호 국방정보장입니다. 박민영 정보 사령관입니다. 편무삼 국방첩 본부장입니다. 박정원 국방부 조사 본부장입니다. 이상호 국군 의무 사령관입니다. 김현주 국군 간호사관 학교장입니다. 강영 국방시설 본부장입니다. 박기완 전쟁기념 사업회장 직무 대리입니다. 김태호 국방정신 전력 원장입니다. 배종호 국방홍보원장입니다. [1부 00:30:32–00:31:19] 차종희 국군 재정 관리 단장입니다. 황은성 국방부 근무지원 단장입니다. 엄승호 국방통합 데이터 센터장입니다. 권대일 국군 복지단장입니다. 정덕성 국방부 군비 통제 검증 단장입니다. 전병이 국방부 유회 발굴 감식 단장입니다. 최진영 국방 보안 지원 단장 직무 대리입니다. 김영일 국군 체육부 대장 직무 대리입니다. 이철성 국방 출판 지원 단장입니다. 배정원 국방전산 정보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임명수 국방부 군사 편찬 연구소장입니다. [1부 00:31:17–00:32:03] 신재현 625 비정규군 보상 지원 단장입니다. 김종찬 개룡대 근무 지원 단장입니다. 정철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단장입니다. 이홍섭 국방대학교 총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정수 한국방 연구원장입니다. 조성직 국방전직 교육원장입니다. 공승배 군인공제회 이사장 직무대리입니다. 신정한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지원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홍철 국방 정책실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2:00–00:32:49] >> 예. 김홍철 국방 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입니다. 국방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으로부터 결혼순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이쪽입니다. 국군의 임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명을 받아 국방에 관련된 군정 군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 참무의장은 [1부 00:32:46–00:33:38]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각군 찬무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을지 감독합니다. 3쪽입니다. 국방 조직 및 정원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1개의 차관보실과 3개의 실 22개 국 관 97개과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청으로 병무총과 방위 사업청을 두고 있고 소속 기관은 국방 홍보원 등 2개 기관이 있습니다. 국직 부대 기관은 국방 정보를 포함하여 총 29개이며 그 밖에 공공 기관으로 한국 국방 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인원은 26년 정원을 기준으로 공무원 [1부 00:33:34–00:34:25] 및 군무원 5만 명을 포함하여 총 55만 명입니다. 4쪽입니다. 27년도 국방예산 정부 편성안입니다. 내년 국방회산는 전년 대비 5조 6,억 원 증가한 73조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역대 최대폭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력 운영비는 군구조 개편, 군인 복무 여건 개선 등 군사력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한 예산을 5.9% 증액하여 50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위력 개선비는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해 13.8%를 %를 증액하여 22조 7척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부 00:34:22–00:35:09] 5쪽입니다. 최근 안보 정세 평가입니다. 먼저 주변국 정세로 미국은 국익 최후선 기조화의 대일한 군사 작전과 압박을 지속하며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중 전략적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내의 영향력 확대와 북핵 핵미살 위협 등 영내 안보 환경 변화를 명분으로 방위 태세 강화 및 안보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미 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핵심 이익 소홀을 병행하며 영향력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1부 00:35:07–00:35:58]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장교화되고 막대한 군비 지출에 소모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쟁의 주도권 확보 및 반서방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족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위지한 가운데 대남 단절 조치와 접경지역 긴장 조송 등 대남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는 중국, 러시아와 군사 및 경제 시릭 등을 목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미 대화 제기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정당화하고 군지에 대한 문책성 인사를 [1부 00:35:55–00:36:45] 단행하는 등 사상 및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사 동향으로는 핵무력의 양적 질적 고도화와 러우전 경험과 현대전 양상을 반영한 군대화를 병행하며 핵과 재례식 전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2026년 국방 정책 성과입니다. 국방부는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 육성을 목표로 여섯 가지 국방운영 중점을 중심으로 국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세부 국방 혁책 성과는 어 인쇄물로 가음하고 바로 주요 국방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1부 00:36:53–00:37:44] 주요 국방 현안입니다.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와 대응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경선 요새와 대응입니다. 북한의 MDL 1대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을 증강하는 소위 국경선 요세화 추진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MDL 1대 장애물 설치 동향과 군사 활동 변화에 대해 실시간 감시를 통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신규 무기체계 접경지역 배치 등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여 감시 태세를 유저함과 동시에 화력과 방어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부 00:37:41–00:38:29] 유엔사와 공조하여 정전 협전에 협정에 명시된 완충 지대를 축소 및 해체하려는 북한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추가로 인쇄해 넣어둔 어 18-1쪽 25사단 DMG 작전관 지뢰 폭발 상황 대응입니다. 어 끼워 놓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동 조사 결과 및 단호하고 치료적인 대응 추진 방향입니다. 유엔사 국가수등과 합동 조사를 실시하여 북한 지뢰에 의한 것임을 규명했으며 9월 28일과 10월 5일 [1부 00:38:27–00:39:14] 이외에 걸쳐 조사 결과를 대국민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군 대응은 9월 30일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10월 5일 25사단 MDL 이남 지역에 북한 질례 제거 작전을 시행하고 공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사항으로 유엔사와 MDL 침범 추정 지역을 공동 조사하고 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하는 등 다양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장병의 희성과 헌신에 상하는 회복 지원 및 인사 관리 등 부상자 예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부 00:39:16–00:40:06]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입니다. 국방부는 국권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군주도의 연합방위 체제 확립을 위해 전자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전자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래 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 추진하여 전자권 전환을 가시화하겠습니다. 연특사 상설화를 위해 전반기 FMC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협의와 연내 상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전자권 전환 이후 국건한 한미동맹 기반화에 한미 연합방위 [1부 00:40:03–00:40:54] 태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호르무주 해협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 동참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포르무주 해업 자유통황은 우리 국익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상성과 원유 수송,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자유통황의 조속한 회복,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업 방안을 국제 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구체적인 기업 방안이 결정된 바는 없으나 국민 보호와 국익 소호를 기준으로 기업 [1부 00:40:51–00:41:42]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21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입니다. 범구차의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의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건조하겠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특별법 재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국가적 역량의 체계적 투입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핵자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을 조성하고 IAEA와 핵점 핵물질 관리 [1부 00:41:39–00:42:29] 방안을 협의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입니다. 미래 전장에서 승리를 견인하고 군보 기분 시민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내면화한 정해 장교 양성을 위한 국군산학교 창설를 추진하겠습니다. 각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강화하고 자율 및 다양성을 제거하며 우수 교수진을 확보하는 등 통합 교육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군산학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며 각계 각층에 폭넓은 소통과 논의를 통해 국민적 [1부 00:42:26–00:43:17]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 수렴 내용을 심층 검토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광주 궁공항 이전 사업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임시 배치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정책에 부흥하고 공항 부지의 새로운 국가 성장 거점으로 전환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궁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 양효 사업 방식을 유지하며 연내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2032년까지 대체 궁공항 건설 왕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 산업 단지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종전부지 선양효와 사전 [1부 00:43:15–00:44:04]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작전운영 영향성 채소와 기지별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한 임시 배치를 추진하여 안보 공백 방지와 국가 산업단지 조송 여건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결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와 상호 신뢰하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국방 전 영역의 AI 등 첨당 과학 기술을 접목하여 전방위 기업을 압도하는 자주방 역량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군인들의 처와 직업 [1부 00:44:01–00:44:19]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고 상호 존중으로 모두의 가치가 성장되는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근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4:17–00:44:42]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수감 기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에 주지리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장관네 [1부 00:44:43–00:45:30] >> 자료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국방부 장관 외에 관계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신다고요? 네.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 천안남 위원 그다음에 예. 유용원 위원님 그다음에 황명선 위원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잠깐 군체역단장 관리 사장은 군복지 시설의 대표적이고 특히 이분들은 예비역 고획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13개 육군 골프장을 작년에대 관리사장 채용 실태를 분석해서 [1부 00:45:28–00:46:16] 다수의 자격 조건 미달자가 채용 문제가 식별돼서 이호 6군은 개선을 해서 전문성과 자격증을 갖춘 위원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갖고 이번에 국근복지단에서 관리하는 골프장 관리사장네 군데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제보가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저희 시대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요구했는데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 필요하자 그 제한이 되는 부분은 가리고 달라라고 했는데도 국군 복지단에서 국방정보 공개 운영 훈령 오항을 근거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1부 00:46:13–00:47:02] 그래서 국방 정보 공개 훈련 오항이 뭔가 보니까 공개될 경우 업무의 수 업무 수행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체력 단련장 사장이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뭘까요? 그다음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지장하는게 뭘까요? 육군은 모두 제출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발되도록 개선했는데 국근 복지단에서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네개 체력 단련장 관리 사장 채용에 관한 심의 자료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고 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조출을 요구해 주시기 [1부 00:47:00–00:47:04]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7:02–00:47:50] >> 예. 다음으로 우리 천하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자료 연구 관련인데요. 그 아 최근에 그 일선 지위관들에게 일부 극성장병 부모들이 과도한 악성 민원을 넣고 있고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많이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어 전인범전 특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언론 인터뷰 나와서 부대 회식 사진을 부모님이 보시더니 삼겹살의 비계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확도 들어오고 뭐 자기 전에 감기약을 먹는지 확인해 달라. 잠자리에 예민하니까 명사 음악을들을 수 있게 잘 때 에어팟을 끼고 잘 수 있게 해 달라. 심지어는 휴가 때 나가서 성령을 해서 좀 군 [1부 00:47:48–00:48:36] 훈련을 좀 빼 주면 안 되냐 이런 각양 각세계 이게 도저히 물론 일부의 극성이겠습니다만 도저히 이게 참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악성 민원들이 우리 군위관들에게 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안 들어 줄 경우에는 뭐 보복하겠다 이런 협박도 서슴치 않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떤 데이터나 충분한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국감을 앞두고 육군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위관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좀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했고 이게 또 육군본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와 육군본부가 협의를 해서 아 그러면 자율적인 참여를 가지고 인터넷 그냥 [1부 00:48:35–00:49:23] 설문 조사로 하자.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형태로 그래서 육군본부 쪽에서도 이런 초급간부의 어떤 악성 민원의 어떤 대응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게 초급간부에 처후를 올리는 것과 어 뭐 동시에 돼야 이게 초급간부 이탈도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육군 본부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이 부분을 협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 우리 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정 감사 관련 어떤 자료 제공의 범위 내에 설문 조사라는게 문구가 없다. 그리고 어 이런 설문을 설 실시한 설례가 없고 과도항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국방부가 지금 이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 [1부 00:49:21–00:50:07] 아시겠지만 뭐 예컨데 우리가 교육부와 관련한 감사를 하면서 각 학교의 설문 조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설레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뭐 과도하게 독자적으로 막 밀어붙이는게 아니라 육군 본부측에서는 충분히 협조를 해서 게다가 과도한 행정 부담 없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인터넷 조사 형태로 하기로 이미 일정 부분 다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이 부분이 설례가 없다. 행정 부담이 있다. 이런 이유로 막아서는 거는 이건 좋지 않고 특히 초급 간부의 이런 악성 민원 대응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일정 부분 해 봐야 되는 어떤 정말 공익이나 우리 국정 감사의 [1부 00:50:06–00:50:10] 취지에도 안 맞 [1부 00:50:07–00:50:25] >>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장관님이나 이렇게 한번 번만 더 이런 부분은 크게 행적 부담이 안 되고 자유 차별라고 한다면은 한번 하는게 어떤 말씀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50:22–00:50:29] >> 예. 다음은 우리 유용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1부 00:50:26–00:51:14] >> 네. 저도 이제 국감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북한 91 지대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9월 처음 식별됐던 25사단 지역 어 북한군 례지대의 MDL 침범 사실이 대통령실에 언제 어떤 경로로 보고됐고 당시에 대통령실이 어떤지를 내렸는지 확인 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에 BMG 전전선에 걸쳐서 MDA를 침범한 지례지대, 전술도로 등 북한의 시설문 현황 인접지 현황 수색대원이 착용했던 바디캠 운영 지침 등도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1부 00:51:12–00:51:41] 어떻게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제출이 제한이 된다면 비공개 방식으로라도 오늘 중으로 제게 관련 내용을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국방부가 신속히 자료 제출을 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1부 00:51:38–00:51:50] >> 네. 우리 그리고 우리 황명선 위원님 자료 요구신가요? 아, 의사 진행 발언인데요. 자료 요구하고 어, 그다음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돼서 [1부 00:51:48–00:52:37] >> 네. 의사 진행 발언 하십. 먼저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용 자폭드론이이 명백한 무기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전력 체계로 결정했던 당시의 실무협의회의회 정책회의 그리고 장관 및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그다음에 폴란드와의 수위 계약과 관련돼서도 어 모든 전체 회의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돼서 어 감사관실에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어 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 저는 오늘 국방부 국경원 감사를 [1부 00:52:34–00:53:22] 시작하면 먼저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본연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근강과 직결된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아 아 하나고 그룹의 카이 인수 추진 문제와 DNA 방산비리 사건과 관련된 증를 신청했으나 아 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키운 방해산업의 공정성 대한민국의 방산 그 생태에 우리 군 전력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특히 하나의 카이인수 추진 문제는 방산 시장의 경쟁구들을 아주 흔드는 매우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인쇄의 추진에 배경과 향후 계획을 [1부 00:53:19–00:54:08] 직접 묻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LIG DNA가 연류된 사건은 방사청 직원에게 억대의 근품을 건낸서는 안 될 방산 비례의 사건이죠. 우해군의 핵심 전력 체계를 두고 발생한이 사건보다 심각한 안보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기업의 망신 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아 검증 과정입니다. 비례를 덮고 독과점 우려를 외면하고서 지속 가능한 K방산의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께 요청합니다. 오늘 13일 방의사업 감사 늦어도 26일 종합 감사까지 [1부 00:54:06–00:54:12] 관련 증인을 추가 채택할 수 있도록 즉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0:54:11–00:54:15] >> 기사님. [1부 00:54:12–00:55:02] >> 예. 우리 우선 예. 김병주 뭐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김병주 간사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실까요? 네. 의사 진행 발언하고 신상 발언 두 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어 아주 간격스러운데 비정상의 정상아의 상징 국방부입니다. 윤성열 정권이 어 정권 잡자마자 국방부 건물을 두 달 만에 뺏어서 내쫓고 여기 대통령시를 여기에 뒀죠. 그때 그 울부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열 그 당시 당선인이 그 대통령실 건물을 국방부 뺏어들갔다 기자 회견 할 때 보고 바로 두 시간 만에 와서 [1부 00:54:59–00:55:48] 제가 반박 기자 회견을 하면서 투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어 이재명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 이곳에서 국정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여기 5층에 사실은 편백나무로 고급 사우나실을 만들고 또 김거리 여사 사무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이 원형 변경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따 국정 감사 어 휴식 시간이나 아니면 정심 시간에 우리 감사 위원들을 좀 국방부에서 좀 안내해서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상발언입니다. 어 한기호께 [1부 00:55:46–00:56:35] 어 사과 요구를 다시 합니다.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어 국방에서 포병이 뭘 아냐 포병이 뭘 하냐 소리치면서 포병을 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많은 포병 장병들과 포병 전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꼭 사과를 박았더라. 이것은 포병 병과 포병 장병들의 명예가 걸린 것이다. 그리고 군을 병과별로 이렇게 펴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저히 국방위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는 포병 전후들의 울분석인 민원들이 핏발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1부 00:56:32–00:57:21] 기자 회견을 통해서 어 실제 사과 요구를 다시 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기원님은 어 여기 국정 감사장에서 많은 포병 장병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 한 저를 비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으면 저는 포병 출신으로서 포병 병가와 포병 장병들을 편해하고 우리 육군의 병를 갈라치게 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은 보병 출신인데 실제 장군이 되면은 병를 다 초월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 실제 그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예벽 장군 자질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사과를 하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1부 00:57:18–00:57:25] 비난을 다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7:25–00:57:40] >> 예. 먼저 우리 황명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일반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들 간의 추가로 좀 더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면 채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7:41–00:58:27] >>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일단 지금까지 진행된 자료 요구 등에 대해서 저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발언하시죠.음 음. 그다음에 우리 저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이 국방부가 정책적으로 결심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초급주의관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현상에 대해서 어 일선 간부들의 자율적 참여로 설문 조사를 진행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충정에서 제안하는 것인데 뭐 자료 요구라기보다도 국방부에서 행정상에 부담을 들어서 반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장관님 아까 취지의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1부 00:58:27–00:59:03] >>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말 제가 공감하고 있고 저도 지금 그거를 이미 지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차원에서의 뭐 연구 영역이나 또 아니면은 저도 한번 해 보고 싶거든요. 뭐 그런 방법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은 이제 해 주셨는데 규정이나 또는 행정부담 요런 것도 좀 살펴보고 아주 정말 공감하게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국회에서 또이 하는 방안들 한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그 살펴서 보겠습니다. [1부 00:59:01–00:59:30] >>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국방부의 업무 훈령이에 헌법과 국회법 또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법과 충돌라는 측면이 있다면 그거는 어 비실명 조치 같은 것들을 취해서 제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부 00:59:28–00:59:32] >> 예. 그 살펴보고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59:31–00:59:55]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영원 위원님지 요구하신 자료는에 군사적으로 민감한 자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서 어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출하시도록 하시고 정의 어려운 점들은 비공개로 어 따로 대면 보고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1부 00:59:54–00:59:57] >> 예. 알겠습니다. [1부 00:59:55–01:00:05] >> 네. 자. 뭐 추가로 하지 마시고요. 자꾸 저는 신상 [1부 01:00:03–01:00:13] >> 아니 무슨 신상에 관해서 지금 고론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점은 그 점은 제가 알겠는데 [1부 01:00:10–01:00:42] >> 저는 저 김병주 위원님 이게 국정 감사를 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국정감사는 수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리하는 시간인데 이전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어 위원들 간의 사과를 요구한다거나 소명을 요구한다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기회에 그 문제를 어 상의하시고 어 국정 감사는 좀 진행하는게 어떤가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1부 01:00:46–01:00:58] >> 후태 오늘이 자리에서 얘기될 필요가 없다고 김병주 의원도이 자리에서 얘기도이 자리 않 [1부 01:00:56–01:01:03] >> 제가 그동안에 편파적으로 운영했다 소리는 안 들었던 거 같은데 네 [1부 01:01:03–01:01:53] >> 예 그러면 한기호 의원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본인의 무능을 병과의 무능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참 우승거리가 나옵니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또 특히 군복물했던 예비역들이 판단합니다. 이거를 자신의 일을 평가로 확대해서 마치 전체에게 얘기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은 안 하는게 그래도 국회원의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1부 01:01:50–01:02:00] >> 저기 저 위원님들럽지 않아요? 정 [1부 01:01:57–01:02:05] >> 저는요 뭘 알지 않는데이 [1부 01:02:02–01:02:51] >> 우리 국방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님 잠시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견해들이 다 다르고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원들 상호간의 견해의 차이, 의견의 차이는 서로 전제하고 인정되고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듯이 그 논박을 오고 가면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없고 국정감사도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향후에도 그런 신상 발언 등을 앞세워서 서로 저 주장들을 내세우는 이런 점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1부 01:02:48–01:02:54]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1:02:51–01:03:22] >> 네. 네. 자, 위원님들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저 얘기하시는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 아닙니까? 에 국정 감사가 소개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에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3:22–01:03:55] >> 장관님 이한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계가 무량합니다. 이곳을이 윤성열 정부에서 괜히 잘 있는 청와대를 이곳에 옮긴다 그래 가지고 국방보를 쫓아내고 합참을 연세적으로 쫓아내고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고 이런 일을 하면서 실제 소요된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장관님 잘 모르죠. 대략 1,300억이 국가의 혈세가 소모됐습니다. 이거 국방부로 다시 복원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1부 01:03:54–01:03:58] >> 200억 원. [1부 01:03:55–01:04:15] >> 200억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가 이곳에 있게 되면 대통령 시리과 국방부가 다 여기 있게 되면 저게 공격로부터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북학산 밑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1부 01:04:12–01:04:18] >> 어 뭐 군사적으로나 이럴 때 볼 때는 뭐 취약성은 있죠. [1부 01:04:16–01:05:04] >> 취약한 거죠. 여러 가지 도로운 공격이나 이런 대비해서 부각산 선밑에 있는 거 비추 취약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상화되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북한 우리나라가 지금 소위 말한 휴전 협정 상태 아닙니까? 현재도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중요한 근거 정전 협정이죠. 이게 53년도 7월 27일 체결돼서 현재 지금 70년이 넘게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이 정전 협정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효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게 2013년입니다. 13년 3차핵 실험을 계기로 한미 합동 훈련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전 협정 위반이다. 그래서 북에서 정전 협정 무효화를 폐기를 선언했는데 우리는 정전 협정이 유효하다는 [1부 01:05:02–01:05:05] 입장이죠. [1부 01:05:04–01:05: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5:05–01:05:28]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이 아니 북한이 폐기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전 잡정이 없어지면 전쟁 상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번에 DMG이 지뢰 사건에 대해서도 북을 비난하고 비판한 근거가 정전 협정 위반 아닙니까? [1부 01:05:25–01:06:14] >> 맞죠. 지금까지 정전 협정을 1994년까지 UN한 기준에 따르면 북한이 42만 해의 정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쪽에서도 UN과 우리 대한민국이 83만 건의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저 적어도 이렇게 수십만 건의 정전 협장 위반을 상호가 안에 비활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전 협정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없으면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마찬가지 논리로 919 우리가 군사 합의를 2018년도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송영무 장관이 북한에 가서 그 합의한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919 [1부 01:06:12–01:06:59] 군사합의 따르면 DMG를 다 비무장하고 그 주변 5km 반경에 여러 가지 항공 활동, 정찰 활동을 금지하기로 한 거 아시죠? 근데 이것이 취소된 계기가 2013년도 어 아니 2023년도에 말리경 이루라고 군사 정찰 위상을 ომ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군사 정찰 위상을 쏜게 그게 919 합의 위반입니까? 북한이 쏜 게. 정원님 정전협제 UN유 UN 결의 위반은 되겠죠.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두은 이게 미사일이 아니라 순수한 자기 위성 발사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UN 결의한 유을 주장할 수 있지만 919 [1부 01:06:57–01:07:47] 군사합의 이사관은 아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 한번 뛰어 보세요. 여기 제가 뛰어놓은 거 보면은 919 합의 이전과 이후에 국지 북한의 국지도화를 비교하면 457회였는데 합의 이후로는 실제는 5회밖에 아니었어. 5회이 보시죠. 정관님 화면에 실제로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의 나머지가 60회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919 군사합의가 진행할 때는 다섯 번밖에 도발이 없었으니까 거의 몇 배가 됐습니까? 457회에서 5회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919 군사합의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 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중요한 장치였던 거 아닙니까? [1부 01:07:43–01:08:33] 그런데 이거를 윤성열 정부에 들어와서 만리경호를 발사했다 이후로 그때 뭐 신호식 장관님인가요? 북은 그 정찰 위성으로 우리를 다 통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항공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장사정표의 도발 징후들을 조기에 에에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1항 3호에 비행 금지 구역 그 조항을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바로 919 합의 무효 선언을 바로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의 말리기로 정찰상이 우리보다 먼저 발사됐죠. 현재 정관 우리나라 분사 정찰 유상이 몇 개입니까? 지금 사유 사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 개잖아요. 사유호 사업에 따라 현재 다섯 개가 발사돼 [1부 01:08:30–01:09:13]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성은 절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30cm까지 해상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리형 이론은 궤도를 가고 북쪽 지도부와 통신되는 것은 확인되지만 실제 영상 촬력 능력이 구름을 뚫고 실제 해상도가 우리처럼 30cm로 나온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게 미군의 판단 아닙니까? 실제는 해상도가 3내지 5m 정도 해상 돌아는데 그것을 이후로 우리가 정찰에 문제가 있다고 비행 금지를 그 철패함으로써이 919 합의를 무력화시킨 빌미를 제공한게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09:09–01:09:20] >> 이제 남북 관계는 그 정치적인 관계와 군사적 그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부 01:09:18–01:09:58] >> 예. 나지사은 추가로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이 지뢰 사태와 관련돼서 논란게 되는 것은 어찌됐건 MDL에 대한 인식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군사위가 필요하죠.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UN도 틀리고 우리도 틀리고 북도 틀리기 때문에 동시에 저는 안타까운게 이번에 탐지세트 그 PRS 20K가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가? 그때 장관님은 국방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경사가지고 있고 풀풀이 길어서 여러 가지 탐지에 실패가 있었다 이런 말을 오 하는데 아니 이게 돈을 56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게 160대 1600대 몇대 지금 우리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이거 [1부 01:09:56–01:10:00] >> 지금 사단 별료 한 30대씩 지금 [1부 01:09:58–01:10:06] >> 아니 그러면 제가이 운용 시험 그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이 [1부 01:10:03–01:10:22] >> 한화에서이 성적표를 보니까 여기 수지 반보병 그 모의 지뢰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성능 시험이 안 된 거 같아요. 너무이 평가슬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부실해. 아니 우리가 평지에 이거 쓰려고 PRS 이거를 했습니까? 우리가 [1부 01:10:21–01:10:27] >> 옥질에 같은 [1부 01:10:24–01:11:03] >> 수비 반보병치 같은 이금속까지 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랑하 실제 상황에 맞게 성능 실험을 했어야 이렇게 성능 실험이 어설프게 돼서 실제 상황에 맞게 됐다는 보고 내용이 없어요. 뭐 이거를 장해서 이따 추가 때 오후 때 한번들을 테니까요. 도대체 성능 시험이 어떻게 돼서 우리 군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막지 못했는가이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추가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11:00–01:11: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11:08–01:11:34] >> 네. 예. 장관님 이와 우선 국민장님 여러분 어 소고 많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에 지금 우선 예체능 승리의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 관련해서 간단히 좀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선수팀 일부 선수들의 불미스러운 언행을 보셨죠? [1부 01:11:31–01:11:43] >> 그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 심히 유관스럽게 생각했습니다. [1부 01:11:39–01:11:51] >> 네. 그 예체능 특례 제도에 대해서이 축소 또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11:48–01:12:37] >> 예. 우리 국방부는 어 병역 특내에 대해서 점심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북한 외무성이 뭐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지만 거긴 하지만 적반 화장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m라도 침범하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어 발표를 했는데 어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어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이 평이 입장에 대해서 어 특히 이제 외무성이 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주목을 하고 [1부 01:12:34–01:13:22] 있습니다. 앞으로 군는 변함 없이 어떠한 그 안보 위회에 대해서도 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네 네. 북한이 이런 협박을 계속하더라도 여기에 굴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그저께 합참에서 발표를 할 때 25사단 지역 외에도에 북한 쥐레가 MDA를 넘어온 곳이 넘은 곳이 여러 곳 있다 이렇게 공식 확인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5사단 지역만 여섯 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총치고 25사단 외에도 다른 MD남쪽의 매설 지역 의심 지역이 있습니까? 어 수계소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1부 01:13:20–01:13:31]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사와 함께 어 공동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한 이후에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1부 01:13:29–01:13:40] >> 어 일부 언론에서선 15사단 지역도 이제 그렇게 지뢰설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1:13:37–01:14:27] >> 어 뭐 제가 수계소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1사단의 경우 제가 이제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어 얘기를 들어서 철책선을 M 이남에 설치한 의혹이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을 어 드렸는데 일단 합참회선게 아니다. 하지만 의심되는 지역은 한 곳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의심되는 지역 한 곳은 어디니까? 아, 그건 역시 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의심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그런 징후들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필요한부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합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언론에 설명한에 자료에 보면 21사단 지역의 경우 MDN 쪽으로 한 10m 북한의 순찰로가 [1부 01:14:25–01:15:12] 형성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북한이 40여 차례나 MDA를 침범을 해서 승차를 했던 걸로 그렇게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 했는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 우발적인 단순 MDL 월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도발 아닙니까? 어, 지금 어, 적들의 행동을 보면은 거기가 이제 자기네 지역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순차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어, 북한도 우리 유엔사도 우리 남도 현장에서 한번 확인을 하자.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단호한 대응이라는게 뭐 경고 사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경고 [1부 01:15:10–01:15:23] 사격을 해 봐야 이제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MDL 침범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실 겁니까? [1부 01:15:22–01:15:48] >> 예. 그 의외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실 것인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비무 그이 철모는 확인 쓰고 있지만 소청을 들지 않는 비무장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경고 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원칙이나 또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도 어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부 01:15:46–01:15:51] >> 항상 비무장으로 들어왔습니까? 그동안 [1부 01:15:48–01:16:37] >> 대부분 순찰인데 예 비무장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무장이라는 표현 그니까 소총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어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매일같이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25사단 그 사건 발생 어 지점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지점을 이제 지뢰를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실제로 폭파된 지뢰는 후발로 보면 되겠죠. 여러 발이 아니고 아주 적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경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는 그 지역은 다 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 군에서 이제 브리핑 받은 받은 바로는 25사단 지역만 해도 여섯 개 지역이고요. 그리고 뭐 최소한 [1부 01:16:35–01:17:10] 10에서 15m가량 내려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지매설 행태 보통 뭐 2, 3m마다 목재의 경우는 매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MDL 이남에만 수백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이 부분은 이제 유엔사와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 아까 말씀드렸 저이 MDL이 이제 여러 개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공동 조사를 해 나가면서 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17:08–01:17:53] >>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이제 제거를 요구했죠. 근데 북한이 이제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 단독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유엔사와의 확인 과정을 거쳐서 유엔사가 아 이거이 M대는 맞다 확인된 곳에 대해서만 제거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유엔사에 확인이 필요하고 이거는 뭐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예, 같이 확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합참과 유엔사가 상향 평가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이 넓은 지역이 많은 질를 폭파 방식으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코플소 질의 적 전차라든지 아니면 좀 구형이지만 [1부 01:17:50–01:18:13] NK4 어 무인질의 제곡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잘하시겠지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엔 사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로 어 협의 1분 더 세대 [1부 01:18:14–01:18:35] >> 이남의 지뢰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우리하고에 동의하는 우리 입장에 동의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협의를 더 해야 됩니까? 이번에도 동의하고 같이 작전을 했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예. [1부 01:18:33–01:19:10] >>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이 우리 이미 DMGS의 수생 매복 작전이 위축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방지관 일부 전방지위관으로 듣기로는 이번에 지뢰 폭발 사고를 계기로 해서 MDL 특히 근접 우리 추진 철책 이북 지역에서의 DMG의 MDL의 작전 DMG의 작전이 상당히 유축되고 있다. 심리적으로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소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1부 01:19:09–01:19:16] >> 예.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DMG는 주도권이 중요합니다. [1부 01:19:13–01:19:29] >> 그래서 그 상 폭발 상황 이후에도 변함 없이 뭐 축소하거나 그런 거 없이 DMG 작전 시행 중이고 어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기 위해서 군이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1:19:26–01:19: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강북 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25사단 DM 지뢰 폭발 상황은 최종적으로 북한군이 군사 붕괴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죠. [1부 01:19:47–01:19:51] >> 예. [1부 01:19:48–01:19:57] >> 네. 우리군은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유행군 사령보도 판단이 갔습니까? [1부 01:19:56–01:20: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9:57–01:20:06] >> 네. 북한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국경선 의세와 중단을 공개적으로 의구가게 맞습니까? [1부 01:20:05–01:20:10] >> 그렇습니다. [1부 01:20:06–01:20:22] >> 네. 10월 5일 유엔사화 공조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 지례 지대를 제거했습니다. 역사상 최초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1부 01:20:18–01:20:29] >> 어 저기이 MDA를 넘어서 설치한 지뢰를 우리 군이 작전으로 제거한 최초의 작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1:20:26–01:20:33] >> 네. 북한이 나머지 주대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으면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맞습니까? [1부 01:20:32–01:20:36] >> 그렇습니다. [1부 01:20:33–01:20:42] >> 네. 장관님, 그렇다면 정부가 북한의 찍소리도 못 한다.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1부 01:20:41–01:20:45]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부 01:20:42–01:20:58] >> 네. 장가님 북한군이 군사선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국경선 요세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23년도에 선언한 이후 24년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부 01:20:57–01:21:01] >> 네. 그때는 윤성년 전무 때 맞습니까? [1부 01:20:59–01:21:03] >> 예.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부 01:21:01–01:21:38] >> 네. 북한의 국경선 요소회는 2024년 4월경에 시작됐고 합참은 2024년 6월 북한군이 지뢰를 묻다 폭발 사고로 다소 사상자가 났다며 볼지 조성 및 지뢰 매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국방부는 같은 24년 7월에 질 수만 발을 확인했습니다. 수만 발에 묻히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시 윤성열 정부는 국방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 특별하게 조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습니다. [1부 01:21:36–01:21:41] >> 네. 별로 한게 없죠. [1부 01:21:38–01:22:04] >> 24년 북한군은 군사개선으로는을 확인된 것만 모두 아홉철에 넘어왔습니다. 경고방송과 경고 서경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어 우리는 지금 그 이후에 어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하면서 그 남북 군사회담도 제의를 했고 그리고 또 유엔 공동주사 [1부 01:22:01–01:22:08] >> 넘어온 자리에 무엇을 묶고 갔는지 확인했습니까? [1부 01:22:06–01:22:14] >> 예. 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지금 감시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해 놨습니다. [1부 01:22:11–01:22:19] >>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까? 아, 그때 당시는 뭐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2:16–01:22:24] >> 네. 당신 윤성열 정부가 북한의 지뢰 매설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1:22:23–01:22:27] >> 어, 제 기억엔 없습니다. [1부 01:22:24–01:22:30] >> 또 또는 그것을 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1:22:28–01:22:32] >> 어, 없었던 거로서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2:30–01:22:39] >> 네. 지뢰 매설과 요소화 중단을 북한의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1부 01:22:38–01:22:40] >> 윤성현 정부 때 당시 [1부 01:22:39–01:22:44] >>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2:40–01:22:48] >> 네. 국방부 장관 합창 가운데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없죠? [1부 01:22:46–01:22:51] >> 예. 제 기억에는 지금 없습니다. [1부 01:22:48–01:22:57] >> 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거나 북책의 항의를 제기한 것은 몇 차례 있습니까? [1부 01:22:56–01:23:01] >> 아,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겠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 바가 없습니다. [1부 01:22:59–01:23:18] >> 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사실 바 어 확인한 바가 요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요. 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2024년 윤성열 정부는 북한의 지설 지뢰 매설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요구도 제거도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23:17–01:23:20] >> 예. [1부 01:23:18–01:24:06] >> 네. 당시 군의 아니엔 대응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성열 정부의 아니 대응에 이제 기인한 것인데요. 북한군의 불모지 조성 및 지내 매설 확인과 관련된 국방부 1일 그 정래 브리핑이 있기 이틀 전에 그니까 2024년 6월 16일입니다. 당시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 안보 실장의 연한뉴스 TV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실장은 이미 2개월 전부터 북한군이 어 군사분계선 1대 지뢰 매설를 포함해서 국경선 유세화 작업을 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당시의 판단을 단순 월경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통실 안보 컨트롤 타워가 이런 아니한 인식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무슨 대책이 나왔을 리가 없었을 [1부 01:24:05–01:24:27]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성열 정부의 무능한 안보 인식과 무대형이이 사태를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시 윤성년 조건은 오로지 개엄 준비에만 몰두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중요한 안대 안보 사항에 서울이 대차한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1부 01:24:24–01:24:29] >> 예.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1:24:28–01:24:30] >> 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1부 01:24:29–01:24:32] >> 네. [1부 01:24:30–01:24:36] >> 아니한 인식과 대응을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1부 01:24:34–01:24:49] >> 어 내 개엄 준비에 연념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그 저 상황에서 뭐 제가 그 부분까지 뭐 장호진 실장의 부분까지 다 판단하기는 어려울데 어 그런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1부 01:24:47–01:25:37] >> 네. 사실 관계가 좀 분명합니다. 예. 지금 정부는 조사를 했고 정진협전 위반으로 규정도 했고 또 사과도 요구했고 직접 지뢰를 제거까지 했습니다. 김정은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윤성열 정부입니다. 아 질에 수만 발이 묻혀 있다는 것을 어 보고도 북한의 요구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아니한 인식과 대응 그리고 혹시나 개엄 준비에 몰두하이라 그렇게 된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는 목소리 크기로 지키는 게도 아니고 현수막 크기로도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소한는 이번 어 상황이 정전협정 이후 DM에서 일어난 70년 [1부 01:25:34–01:26:22] 만에 가장 큰 전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풀이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변화를 어 인식하고 이것을 제대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대응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군사적 대응만이 아니라 외교적 대응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MDL 기준선 정리가 가장 그 출발점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MDL 기준선은 우리 따로 어 UN 따로 또 북한 따로 이렇게 제각인는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MDA를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면 정부 출범 이후에 작년 11월 처음으로 북한의 M대 기준선 논의를 어 하자고 하는 회담을 제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1부 01:26:20–01:26:58] 그에 대한 응 응하지 북한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공과 유엔부터 먼저이 기준을 정확히 하자고 해서 TF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논의에 좀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게? 저희가 여전히 그 TF 운영을 하고 있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이 MDL에 대한 부분들 현장 또는 테이블에 나와서 좀 논의하자라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유엔사도 같이 좀 해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진척을 시켜 나갈 것으로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부 01:26:55–01:27: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마이크가 안 켜지나요? 저실무진 가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리는 거예. [1부 01:27:46–01:28:34] 전람 위원님 마이크는 됩니까? 거기도 안 들어 안 들어오는 거 같은데요. 예. 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지 일로 오실래요? 이 [1부 01:28:40–01:28:47] >> 요까지 되는 거? 여기까지 군사 분개 [1부 01:28:42–01:29:30] >> 저까지 돼요. 되는데 요거 안 돼. 우리 여당 위원님들 마이크는 다 [1부 01:29:27–01:29:30] 켜집니까? [1부 01:29:30–01:29:35] >> 황명선 위원님 마이크 한번 켜 보시겠어요? [1부 01:29:34–01:29:38] >> 네. 잘 나옵니다. [1부 01:29:35–01:30:04] >> 예. 이게 바로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순서를 [1부 01:30:03–01:30:05] >> 어 [1부 01:30:04–01:30:09] >> 순서를 바꾸는게 아니라 의석을 바꿔야지 [1부 01:30:08–01:30:11] >> 순서를 [1부 01:30:09–01:30:19] >> 순서를 바꿀게 아니라 의석을 바꿔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의석을 바꿔서 진행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0:24–01:30:31] >> 그러시죠. 김병주 감사위원님 자리를 바꿔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1:30:29–01:30:34] >> 죄송한데 김병기 위원님 [1부 01:30:31–01:30:37] >> 이쪽 김병주 위원님 자리로 가셔서 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30:41–01:30:45] >> 예 죄송합니다. 예. [1부 01:30:47–01:30:50] >> 위장님 [1부 01:30:54–01:31:07] >> 이따가 우리 저 김병기 위원님 지리하신 다음에 자료 요구하시죠. 고맙습니다. [1부 01:31:04–01:31:12] >> 네, 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마이크 수선하는 부분들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1:22–01:31:34] >> 자, 우리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김병기 위원님 예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1:31:39–01:31:43] >> 아 지의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부 01:31:44–01:31:56] >> 저 장관님 저이 마이크 사고가 난만큼 저 지리는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1:52–01:32:27] >>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 예. 어, 군의 가장 기본적인 인무가 국민과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그 규정과 원칙이 어긋나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고요. 이번에 25사단 지렛 폭발 사고의 원인도 밝혀졌어요. 그죠? 어, 그리고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와 작업과 MDL 근접 활동을 한다는 거 이미 파악을 하고 계셨고요. 그죠? [1부 01:32:26–01:32:27] >> 그죠? [1부 01:32:27–01:32:31] >> 예. [1부 01:32:27–01:33:16] >> 그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럼 더 철저하게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질의 폭발 사고가 어느 정보를 탓탈 일이 아니고 군은 어디까지는 군의 책임이라고 통감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군이 어 북한군이 정해진 기준선을 넘은 군사적 조치를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걸 말로만 천명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게 군장 그 장병들 일선 장병들까지도 그게 이렇게 공유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부만 그런 얘기를 할게 아니고 그죠. 어, [1부 01:33:13–01:33:54] 합참에서 밝힌 그러니까 어제 합참에서 밝힌 원칙이 말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군의 기각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 군의 기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이 자료를 보면 현재 잔류 시설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의 중 이렇게 돼 있는데이 협의가 긴밀하게 협의가 됩니까? 예. 그 기지 반환과 어 [1부 01:33:50–01:34:37] >> 되게 뭐될 될 리가 있겠어요. 지금 보면은 2020년 한미 그 용산 미군 기진의 그 시설에 대해서 어 이제 윤성열 정부 때이 용산으로 이전으로 오다 보니까 원한 그걸 갖다 폐기해 폐기하고 상황이 완전히 반전됨으로써 어 이걸 갖다가 어 기본에서 다시 전체를 갖다가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측에서는 원한 대로 그냥 가자. 드래곤 힐 호텔일 때 그 미군 잔류하는 걸로 하기로 하자 이러는 것이고 미군은 무슨 소리냐? 전면 [1부 01:34:35–01:34:59] 제협상하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서이 시설단은 그러니까 사업단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국방부 정책실에서 지금 나서서 협의를 하고 있죠.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부 01:34:56–01:35:01] >> 네. 의님 말 예 [1부 01:34:59–01:35:49] >> 어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이게 정말 광주 군공항 사업이거는 저 국가 국책 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결국은 미국 축하의 합의가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 아닙니까? 근데 군공항 이전 사업단이 직접 풀어 나가기보다는 시말로 하면 사실 손을 놓았고 또다시 국방부 정책실에서 관련 업무를 갖다 지금 막고 있어요. 그까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1:35:45–01:36:27] 저 사업단님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게 상당히 언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의를 했었어요. 컨트롤 타워가 사업단인지 정책실인지를 갖다 물어봤어요. 저희 대면 보고 때 그 저 오신 분한테 그랬더 그분 대답이 끝까지 답변할 수 없다는 정말로 무성이한 태도로 답변을 일관을 했어요. 여기 주무소가 사업단입니까? 정책실입니까? 아, 거기서 답변하세요. [1부 01:36:25–01:36:29] >>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이 [1부 01:36:27–01:36:34] >> 시간 빼 주세요. [1부 01:36:29–01:36:43] >> 네. 현재 지금 정책과 저희 공 사업단이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어 주도는 공공항 사업단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6:40–01:37:27] >> 아니 그렇게 간단한 답변을 끝까지 답변할 수 없다는 태도로 얘기한게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그까 별도의 조직과 인력까지 둔 이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 정책실이 대신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저는 단순히 업무 미숙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하게 얘기하면 명백한 업무 해태고 책임의피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직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고 어 이전에 인청 때 제가 장관님께 국회에서 요구하는 답변에대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1부 01:37:25–01:38:11] 해 주시겠다고 저 인청때 말씀하셨어요. 그죠? 서면질이든 그게 자료 제출 요구든 그것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지의 저 의원들이 지의를 하는 걸 보면 전혀 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굉장히이 국정 감사만 때우면 되지라는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 같은데 자료 세출 요구를 갖다가 다시 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가장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에 대해서 가장 불성실하게 대응한 그런 분에게 인사 조치까지도 저희 국방위원에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거기 동의하십니까? [1부 01:38:09–01:38:45] >>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부족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제가 좀 예,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이게 비단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방위 자체도 더 나서 국회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으면이 정도 답변을 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정부와 다르고 다른 국방부와는 좀 다르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은 어 1분만 더 [1부 01:38:43–01:39:34] >> 1분 더 들으시죠. 병역 특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 어 병무청에서 질리를 갖다가 주지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는데 일부 뭐 병력 특내 지금 문제에 대해서 좀 뭐 많이하셨으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이거는 사실 근데 개인의 일탈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이 문제는 제가 10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너이 시기만 넘기면 되겠지. 여기만 넘기면 되겠지.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말기 바랍니다.이 병역 특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폐지를 할 거냐 연기를 할 거냐 어떤 거와 상관이 없지만 [1부 01:39:31–01:39:48]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무에 대한 거는. 그리고이 저 병역 특내를 받는 그 종목을 보십시오.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면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예를 들어 [1부 01:39:50–01:40:38] >> 근데 한 1병 갖다 오면은 근혜 공식이 생각이 안 났다고 그래요. 수학자들 수학 그게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만 의무에 대한 문제도 있는 그 남자들만 병역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당연한 문제 없죠. 그럼 여성은 올림픽에서 오 저 국회달 여성한 어떤 점을 주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발 중이 개인의 일탈로이 문제를 갖다가 공합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시스템으로 보고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게 단 병역 통관만이 아니고 병력 자원 [1부 01:40:35–01:40:46] 확보에 준비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를 놓고 이걸 판단해 주시네 [1부 01:40:43–01:40:49] >>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1부 01:40:46–01:40:49] >> 수고하셨습니다.네 [1부 01:40:49–01:40:59] >> 감사합니다. 크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이어서 어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장관님. [1부 01:40:59–01:41:04] >> 예. [1부 01:40:59–01:41:07] >> 예. 임정두 의원입니다. [1부 01:41:04–01:41:28] >> 방금 우리 무소서 의원님의 마이크가 지금 작동이 안 나는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제가 국방부 합참에 수없시 근무하면서 수금을 받아봤거든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건 정말 기강이 심각한 기강의 훼손입니다. 정말 음중하게 생각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부 01:41:25–01:41:45] >>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팩트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당의원께서 질문하는 가운데 윤성열 정부에서 M디를 넘어서 수만 발의 지뢰를 북한이 설치하는데 가만뒀다. 그걸 장관이 동의했어요. 동의하십니까? [1부 01:41:43–01:41:48] >> 아, 제가 기억을 하지. 네. 네. [1부 01:41:45–01:41:49] >> 동의하십니까? [1부 01:41:48–01:41:52] >> 아니, 동의해야 안 해요? [1부 01:41:49–01:42:00] >> 그니까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다음에 동의를 했잖아요. 그것 또 속기록 봐야 됩니까? [1부 01:42:00–01:42:08] >> 이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 본부장 이어쓰세요. 스톱하십시오. 거기 [1부 01:42:10–01:42:16] >>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윤성일 정부에서 [1부 01:42:13–01:42:24] >> MDL 이남에 수만 발의 지뢰를 설치했습니까? 북한이 그런 정보가 있어요. [1부 01:42:23–01:42:28] >> 정확하게 그 설치했다는 그 확정은 없었습니다. [1부 01:42:28–01:42:32] >> 그 [1부 01:42:28–01:42:35] >> 그러면 정확 안 한 건 있어요? [1부 01:42:32–01:42:37] >> 정확 안 한 건 있냐고요? [1부 01:42:35–01:42:41] >> 그니까 의심지대로 추정되는 지형이 있었어. [1부 01:42:39–01:43:12] >> 그게 언제예요? 시점이 왜 이렇게 사실을 사실 이야기를 못 합니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이야기하고 나서 북쪽에서부터 불모지대하고 장비 무기들을 설치하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정법부장 그런 보고 안 받았어요. MD이나면 언제부터 됩니까? 언제부터 됐어요? 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못 하느냐고요? 윤진 [1부 01:43:09–01:43:44] >> 제부가 행동을 당연히 못 하지요. MDL 이남이 설치하는 것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물타게 합니까? 그런데 가만 있어요. 정부당 국자들이 앉으세요. 장관. 어제 종합 결과를 발표를 했죠. 하면서 북한이 MDL 이남에 쥐례를 설치했고 거기에 우리 장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1부 01:43:43–01:43:46] >> 네. 이틀 전에 [1부 01:43:44–01:43:47] >> 그럼 이거 도발 아닙니까? [1부 01:43:46–01:43:48] >> 예. [1부 01:43:47–01:43:50] >> 도발 맞죠? [1부 01:43:48–01:43:53] >> 예. [1부 01:43:50–01:44:04] >> 근데 발표 결과 내용에 도발이란 말이 빠졌어요. 누가 뺐습니까? 우리가 29일 날 전체 이할 때 합참 태프 장도 이야기를 했었고 장관도라고 얘기했잖아요. [1부 01:44:03–01:44:07] >> 네. [1부 01:44:04–01:44:19] >> 근데 발표행이 도발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그냥 정점 위반입니까? 수십만 보에 있는 정전 위반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1부 01:44:17–01:44:22] >> 저희가 도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1:44:19–01:44:24] >> 근데 왜 발표 포함을 안 시킵니까? [1부 01:44:22–01:44:27] >> 아, 그 발표 내용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부 01:44:25–01:44:30] >> 그 도발이 저혀 중요한 워딩이 아니어서 안 겁니까? 당연히 도발 [1부 01:44:29–01:44:58] >> 그럼 당연히 도발이면 당연히 포함돼야죠. 그리고 그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께서는 이게 도발이 아니라 정전 위반이다. 수십번에 있는 정전 위반에 관한 분이라고 물타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관으로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냥 어물쩍 넘어갑니까? 사실 관계를 이야기해야지요. 좋습니다. 질례 제거했죠? [1부 01:44:56–01:45:03] >> 예. 어느 정도 제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45:00–01:45:05] >> 어, 그 1대의 질례는 제거됐다고 지금 [1부 01:45:03–01:45:08] >> 1대라는 의미가 뭡니까? [1부 01:45:05–01:45:10] >> 뭐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예. [1부 01:45:08–01:45:13] >> 그 공개한 화면으로 봤을 때 포민스로 했습니까? [1부 01:45:11–01:45:16] >> 네. 아, 그걸 뭐 차후 작전도 있기 때문에 뭐 양해해 주셨습. [1부 01:45:14–01:45:19] >> 아니, 그건 비밀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뢰 제거 셋이 다 있는 거고 [1부 01:45:18–01:45:21] >>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더 잘하시고 [1부 01:45:20–01:45:22] >> 몇니까 몇 발 했습니까? [1부 01:45:21–01:45:25] >> 의원님 더 잘하시고 [1부 01:45:22–01:45:27] >> 몇 발 했습니까? 그 구체적인 걸 여기 작전을 말씀 [1부 01:45:26–01:45:29] >> 공개한 걸로 봤을 때 한 발 레이지 두 발입니다. [1부 01:45:28–01:45:33] >> 네. [1부 01:45:29–01:45:33] >> 그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1부 01:45:33–01:45:35] >> 뭐 그 몰라요. [1부 01:45:34–01:45:36] >> 그 일대 [1부 01:45:35–01:45:40] >> 아니 재원을 모르냐고. [1부 01:45:36–01:45:42] >> 예. 포민스 지금 예. 지금 [1부 01:45:40–01:45:45] >> 50cm 4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부 01:45:42–01:45:47] >> 그럼 한 발이면은 그 정도예요. [1부 01:45:45–01:45:57] >> 두 발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일대를 제거했다고 물타기 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응했다고요? 이게 단호한 대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은. [1부 01:45:56–01:45:59] >> 예, 그렇습니다. 뭐 [1부 01:45:57–01:46:02] >> 어떻게 단호한 대응이요? 상응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장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1부 01:46:02–01:46:04] >> 네. [1부 01:46:02–01:46:07] >> 근데 이게 지금은 상흥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1부 01:46:05–01:46:21] >> 이게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예. 아니 지금이 한 걸 산호한 상응한 단호한 대응이라 보냐고 지금 단어도 지금 정확 이해를 못 해요. 상응하는게 뭐예요?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제가 국민께도 설명을 드렸고 [1부 01:46:19–01:46:24] >> 지금이 상황을 놓고 국민들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1부 01:46:22–01:46:47] >> 나쁜 이웃이 우리 집에 돌 던져 가지고 유창이 깨지고 그 파편에 아들이 다쳤어. 내돈 들려 가지고 병원 입변시켜 놓고 타각 제거하면서 단호한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혼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조롱을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이 들어야 되겠어요? 들어야 되겠어요. [1부 01:46:45–01:46:52] >> 의원님 그 부분은 그전부터 의원님들께서 주장하셨던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1:46:50–01:47:02] >> 아니 단호한 대응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했다고 하는 단 정도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거고 상응하지 않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부 01:46:59–01:47:04] >> 자, 지금 [1부 01:47:02–01:47:11] >> 국방위 전체에서 장가는 그 지뢰가 수보병 지뢰가 1년보다 훨씬 이전에 설치된 걸로 이야기를 했어요. [1부 01:47:10–01:47:12] >> 1년 이전에 설치됐어. [1부 01:47:11–01:47:13] >> 1년 훨씬 전에 [1부 01:47:12–01:47:16] >> 예. 1년 2 [1부 01:47:13–01:47:17] >> 근데 그 누가 보고를 했어요? [1부 01:47:16–01:47:18] >> 1년 이전에 [1부 01:47:17–01:47:22] >> 혼자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근거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부 01:47:19–01:47:24] >> 아 그거는 뭐 그 유엔 합참 다 평가한 겁니다. [1부 01:47:22–01:47:27] >> 근데 이번 최종 발표는 어떻게 나왔어요? [1부 01:47:25–01:47:31] >> 그 1년 이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부 01:47:27–01:47:41] >> 아 1년 이내죠. 발표한 거는 워딩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장관이 나한테 이야기했던 거는 1년보다 더 전에 설치됐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1부 01:47:38–01:47:45] >> 1년 이전에 예. 아 그 지금 말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1년보다 더 전에 [1부 01:47:44–01:47:46] >> 1년 이전에 예 [1부 01:47:45–01:47:46] >> 그렇죠. [1부 01:47:46–01:47:49] >> 예. [1부 01:47:46–01:48:01] >> 근데 지금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사 발표한 내용 1년 이내에 지금 매설된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7:58–01:48:05] >> 그다음에 지금 그 현장 영상과 관련돼서 29일 날 이야기를 하면서 [1부 01:48:06–01:48:11] >> 예. 1분 들으시죠. 영상이 없다라고 [1부 01:48:09–01:48:56] >> 간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계속 체하니까 캠 바디캠 영상을 일부를 공개하고 다른 영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25사장에게 정말 없는지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합참 이차장한테. 그래서 그날 중으로 죽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죽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지뢰 제거 작전을 하면서 보여진 영상들을 보면은 현장 영상도 있고 GOP에서 찍은 TOD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GPS 찍은 거 같은 그 중거리 감지 장비도 있어요. 그러면 21일 날 우리 작전 들어갈 때 과연 그러한 준비를 안 했습니까? 그 정도도 준비 안 하고 그 투수 작전을 들어갔어요. [1부 01:48:56–01:49: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8:57–01:49:03] >> 그 작전 준비 경과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 있고 뭐 예 [1부 01:49:02–01:49:11] >> 그러면 영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상이 없으면 없다라는 확인서를 써 달라 그러는데 써 주지 않아요. 그럼 [1부 01:49:08–01:49:20] >> 장가 그 확인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1:49:18–01:49:25] >>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9:23–01:50:14] >> 네. 김영현, 여인형 이런 분들하고 개엄을 음모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살벌하게 공방하던 시기가 생각이 나는데 국방부가 원 위치를 정치를 회복하고 이렇게 국감에서 마주하게 되니까 의미가 새롭습니다. 군의 정상화 사명을 잘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이 우리 군의 근본적으로 또 우리 안보가 부딪히는 양대 문제, 양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대비가 충분한가? 또 전쟁 대비로 충분한가? 전쟁 대비 가충분한가 하는 것은 북이 핵을 갖고 공격을 했을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자주적 대응 역량이 있는가이고 [1부 01:50:10–01:50:57] 전쟁 대비로 충분한가라는 것은 전쟁 대비 외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저는 결국 두 가지가 우리 안보의 근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전략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6년 1월에 미국의 NDS 국방부 국방 전략서의 내용에는 한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북한재에 1차적 책임을 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전략서에 북한의 비핵화 문구가 없다는 것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본의와는 별도로 어쨌든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것 알고 계시죠? [1부 01:50:56–01:51:14] 예. 북한에서는 22년 9월의 최고 인민회의 법령으로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될 수 있다. 제 3조의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1:51:13–01:52:03] >> 예. 그 사용 조건을 오계항을 들었는데 이것은 국제정치나 국제 법에서는 이른바 선재 공격이라고 하는 프리티브 어택, 예방 공격이라고 하는 프리ent티브 어택 두 가지의 핵심적 차이는 공격이 인박했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과 객관적 증거의 차이긴 하지만 통상 선재 공격이라고 해서 북한이 법에 명시한 내용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되는 것으로 북한은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법에 담은 거죠. 그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동시에 23년 9월에는 헌법의 핵무력에 대한 지위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을 북이 22년부터 [1부 01:51:59–01:52:50] 26년까지 한 거죠. 요점을 정리하면 결국은 북이 핵을 선재 공격이라는 국제법적 국제정치적 근거를 합리적 근거로 주장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대남 사용의 근거를 정비한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적대적 이국과 이번에 문제가 된 국경화 정책도 시행해 온 것이죠. 다시 제가 던졌던 첫 번째 질문으로 가면 우리는 핵공격을 포함한 전쟁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영량이 있는가? 동시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면서 평화를 만들 영향이 있는가?가 가 우리의 근본 문제인데 자 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국방 전략의 최상위 문서 [1부 01:52:47–01:53:24] 국방계획 최상위 문서가 국방 전략서라는 것인데 2026년 국방전략서가 현재 대통령 제가 절차 중이고 연내 발관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아까 제가 들었던 미국의 국방 전략서, 국가안보 전략서, 북한의 헌법 개정 등 미국의 표현의 변화와 북한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대략 담고 있다고 제가 대략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1:53:20–01:54:09] >> 그러면 동시에 미국과 한국이 같이 어떤 맞추면 억제 전략을 담는 소위 TDS 거기에는 아까 말씀했던 22년 9월에 북한 핵무력 정책 법령 선재적인 자동 조건을 담은 이것이 반영되어 있다고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즉 현재 가장 근본적인 한반도의 군사 전략적 안보 변화 환경의 변화를 일단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그 군사 교리에 담도록 지금 시 적절한 내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가장 압축적인 방식으로 그러면이 변화한 [1부 01:54:06–01:54:41] 환경에서 새로운 국방 전략서의 핵심적 변화는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한 세 가지로 압축한다면 님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그 국제적인 변화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도 변화가 있고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 또 중동전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뭐 비밀이기 때문에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54:40–01:54:45] >> 제목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압축적인 키워드 [1부 01:54:42–01:55:32] >>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소위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한 부분, 두 국가 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첨단 과학 기술들이 많이 지금 그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는 개념이 기술을 이끌어 간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되더라도 그 개념이 없으면은 드로니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다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개념들을 담아서 저희가 국방 전략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회 대표 현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점 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상이 변했고 우리 영장이 [1부 01:55:30–01:56:19] 변했고 안보와 관련해서의 외교 안보 얘기하면 미국이 변했고 북한이 변했고 중국이 변했고 우리가 컸고 이거를 담아내는 변화의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 결국 아까 처음에 드렸던 다시 근본 질문으로 들어간다면 첫 번째는 지위권을 얼마나 절박하게 우리가 다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지위권의 문제. 두 번째로 전력을 갖추고 있는가? 전력의 문제. 세 번째로는 전략의 문제. 상대가 전략이 변했을 수 있고 변했다고 지금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략에과 교리에 있어서의 변화를 굉장히 근본적으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근본 예방으로서의 평화 체제의 문제와 그에 [1부 01:56:16–01:56:27] 대해서 어떻게 군이 적절하게 그거를 감안하면서도 군인의 업무를 할 것이냐이네 가지 질문이 저는 근본 [1부 01:56:25–01:56:29] >> 예기 [1부 01:56:27–01:56:36] >> 때문에 앞으로 계속 묻고 확인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1:56:33–01:56: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네. [1부 01:56:39–01:56:43] >> 뭐라고? 왜? [1부 01:56:42–01:56:45] >> 의사 진행 발언이요? [1부 01:56:43–01:56:53] >> 신상발언이요? 아니 한교 저 천준호 의원님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는데 제가 발언한 것 [1부 01:56:52–01:56:56] >> 그 [1부 01:56:53–01:57:05] >> 국방부의 답변을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문제 삼은 것 아닙니까? 제 발언을 왜곡해서 설명? [1부 01:57:02–01:57:10] >> 아니 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요. [1부 01:57:08–01:57:19] >> 저 이렇게 하시죠. 한기호 위원님 지리를 하신 다음에 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먼저 한교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57:24–01:57:28] >> 이거 이걸로 이걸로 [1부 01:57:26–01:57:44] >> 또 안 나오. 국방부에서 미워하는가 본데. 장관님 그 1973년도에 있던 그 37 사건 아시죠? 3, 4단에 근무하셨습니까? [1부 01:57:42–01:57:45]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1:57:44–01:57:48] >> 어느 계급때 근무하셨죠? [1부 01:57:45–01:57:50] >> 저 그 중대장 때 했었고 그때 그 포병으로 예. [1부 01:57:50–01:57:51] >> 예. [1부 01:57:50–01:58:40] >> 예. 1973년 3월 7일 날 지금 현재는 3 4단에서 37 완전 작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어떻게 비롯됐는가? 우리 아군 소위 100골 집이라고 하는 전방에 약 460m 앞에다가 북한이 559를 설치했습니다. 새로. 근데 이게 46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3사단에서선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였었는데이 지피를 설치하고 그 지표와 아군 지피 사이에 있는 중앙분괴선 편말 0654번 편말에 판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1부 01:58:38–01:59:28] 제가이 지역에서 수색 중단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요.이 이 제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군단장인 당시의 유병원 장군이 강력하게 다시 표를 표지파를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니까 이때 박정인 장군이 사단장이 뭐라 그랬냐면 굉장히 위험하다. 애들이 559P를 설치하고 그 앞에다가 표지판이 있는 것을 제거했다는 것은 우를 유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를 작업하러 들어가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사단장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병원 장군한테 좀 더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건위하지만 [1부 01:59:25–01:59:36] 군단장이 강행해라. 이렇게 해서 중앙 붕괴선에 0654번 편말 표지판을 설치하러 들어갑니다. [1부 01:59:33–01:59:39] >> 들어가는데 설치를 하고 [1부 01:59:36–02:00:26] >> 나올 때 뒤통수에다가 550 빛 지표해 사격을 하죠. 그래서 아군 대위 한 명과 중사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중상을 입습니다. 근데 구출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사망을 하죠. 이때 사단장이 무엇을 했느냐? 서장이 여기서 이건 강력하게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포병에게 직접 559P를 사격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백린탄을 섞어서 105mm와 155mm를 사격합니다. 나중에 북쪽에서 귀순한 소위가 한 명 있었는데이 소위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시에 그 집회에 있던 인민군 29명이 몰살를 했다. 이렇게 [1부 02:00:23–02:01:10]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 작전이라고 하는데 왜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실제로 그 스라이드 한번 나오면 보세요. 지금 서부에는 25사단, 중부에는 15사단, 동부에는 21사단. 세 군대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미 중앙 붕괴선을 넘어서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 559 GP를 저기 설치하고 그 앞에 중앙분괴선 편말 표지판을 교 뽑아 버린 거 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유도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사단을 직접 [1부 02:01:09–02:01:23] 검명하면서 광대극의 절정에서 이제 자작극 광대극 제2부의 막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1부 02:01:20–02:02:07] >>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북이 유도했다는 거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북한테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장관님도 그렇고 왜 작전 계획을 노출하느냐 이거 이거는 아군 지역에다가 설치한 지뢰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작정 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라 그래요? 해 봐라. 가만 안 두겠다. 1m만 넘어와도 우린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묻든지 누가 언론이 묻든지 묻더라도 이것도 분명한 작전 계획입니다.이 작정 계획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지뢰 제거를 하겠다고 [1부 02:02:06–02:02:54] 얘기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잘못했어요. 정치인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인은 이렇게도 해 봐라, 저렇게도 해 봐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이나 합창 의장이 얘기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이미 그런 얘기를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7 작전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이 당시에는 기습적으로 사격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할 능력이 없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에 25사단 쥐례 사건에 쥐의 도발 사건에 대해서 즉시하지 않았다는게 우선 가장 큰 믿요. 즉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 준 거예요. 북한한테. 또 이제 무엇을 하겠다고 자꾸 [1부 02:02:51–02:03:40] 공개한다 이거야. 이거 북한이 대원 교육을 다 세워 놓으면 또 우리가 당할 거 그래서 정말로 걱정됩니다. 또 윤성열 정부에서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앞 뭐야 눈가리고 앙하는 식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자 우리 결빙이 언제 됩니까? 결빙은 제가 전방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해죠. 25사단도 근무하고 3, 4단도 근무하고 제가 다 근무했으니까 이미 10월 하수님은 얼어 버립니다. 지표면이 옵니다. 11월 봤다부터는 표면이 얼어요. 물만 어는게 아니고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윤성열 정부에서 했다고 얘기하는 거 겨울에 어떻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1부 02:03:39–02:04:28]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37건도 이게 언제부터 됐냐? 3월 7일이 해빙이 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해빙도 안 됐는데 그때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앙분괴선에 대한 그 남북 휴전 협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북 양측의 군사령관은 자기측 지역과 비무장지대 적절한 표준물을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 됐어요. 그래서 짝수를 우리가 관리하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다면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공개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러나이 아까 위험하다고 한 지역에는 [1부 02:04:24–02:04:36] 북과 똑같이 우리도 명확한 장벽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1부 02:04:32–02:04:38] >> 하면 지금 [1부 02:04:36–02:05:23] >> 총소리만 들렸지 총알이 떨어지는 걸 못 느껴. 그래서 실탄이 지금 지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고 사격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실탄이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이 정도는 경고 사격을 해야 경고 사격에 효과가 있지 총소리만 들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21세단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현역이 제보를 했습니다. 북한이 넘어와서 지뢰를 설치하고 거기다가 걔들이 철조망까지 설치했다고 아군 지역에다 이렇게 진술를 했습니다. 아군 우리 창교가 이거를 제거할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되고 [1부 02:05:21–02:05:38] 여기에 대선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저도 묻지 않겠습니다만 단호한 장관님 말다 정말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05:36–02:06:01] >> 예. 의원님 그 작전 보안에 대해서 강조해 주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고 사격에 대한 부분들도 어 저희들도 한번 다시 어 살펴보겠습니다. 21사단은 그 우리가 합참해서 발표했던 상황이 맞는데 현재로는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더 전개되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그 잘 유념해서 어 작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06:01–02:06:28] >> 예. 아까 우리 천준호 의원님께서 신상언을 신청하셨는데에 제가 우리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를 듣는 과정에서는 어 직접적으로 천준호 위원님을 거론하지 않았고 또 천준호 위원님의 지의어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국방부측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1부 02:06:26–02:06:30] >> 우리 천준 의원님이 구태여 [1부 02:06:28–02:06:33] >> 이미 제 이름이 언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1부 02:06:32–02:06:39] >> 아, 그건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부 02:06:37–02:06:46] >> 아니, 글쎄 다르게 나타기 때문에 제가 허실한 상황 [1부 02:06:48–02:06:55] >> 아이 참 그러지 마시자니까요. [1부 02:06:52–02:07:01] >> 그 그러지 마시고요. 예. 예. 저한번 네 [1부 02:06:59–02:07:05] >> 네네 [1부 02:07:01–02:07:29] >> 그 저 천준호 위원님 제가 불가피하게 천준호 위원님을 검명 했는데 천준호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지의 위원의 지의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신상 발언을 하실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1부 02:07:25–02:07:31] >> 제 발언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면서 [1부 02:07:29–02:07:33] >> 만약 그런 것이라면 [1부 02:07:31–02:08:17] >> 예 그런 것이라면 제가 이해가 불충분할 수 있는 거니 이따가 정외 시간을 이용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판단해서 신상반언을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국방위원회를 왜 됩니까? 오전에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진행하는 바람에에 조금 회의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어이 점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적어도 모든 위원님들이 오전 회의 때 다 치리를 하시도록 하자고 그러면 어 진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08:18–02:09:10] >> 네. 안녕하십니까. 논산계룡 금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선 의원입니다. 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지르는 아주 국정 감사인데요. 어음 지난해의 국정감사는 아 바로 이곳 옆 건물에서 합창 건물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올해 두 번째 감사는 이곳 과거의 국방부 윤성열 정부 시절의 여기 대통령실 국방부가 쫓겨 나가고 다시 이재명 정부가 오고 나서 군에에 사기와 또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이곳에서이 국정 감사를 하게 돼서 아주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까지이 [1부 02:09:07–02:09:58] 123 내단과 관련된 예 의욕이 아직도 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번 국감을 통해서 또 확인하고 어 그래서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신뢰를 회복하는 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국방은 10월 6일 정내 브리핑에서 예술 체육 위원을 포함한 보충력을 궁극적으로 감축 폐지하고이를 국방혁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상관님? 예, 그렇습니다. 시대적 수명을 다한 체육 예술 병례 특례 폐지는 당연한 기억 귀결입니다. 이번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줬습니다만은 아 아시안 게임과 관련된 우승한 [1부 02:09:54–02:10:43] 선수들의 이런 어 부적절한 내용들이 국민들의에 아주 그 분노와 2030 젊은 청년들에에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이런 그런 행태로 비춰져서 어 아주 굉장히 국민적 본가 큰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국방부가 아 발표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음 국방부 발표에서 폐지유 선수 예술인들에 대한 경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아 내용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제형 특례는 폐지야 돼. 경력 단절 없는 복무형 특내 제도로서의 전환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부 02:10:40–02:10:58] 장관님 특내지 로드맵에 경력 연속 대책을 함께 담아서 아 문채부 혹은 관련 부처들이 있는 부처와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이게 차별로 어 만들어져서는 안 되죠. [1부 02:10:57–02:11:00] >> 음. [1부 02:10:58–02:11:03] >> 그렇죠. 예예를 들면 [1부 02:11:00–02:11:48] >> 과거에 BTS라든가 B 야이 세계적인 월드스타이 국익을 위해서 엄청난 그 팬들은 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는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근무하면서 그분들이 국익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 본인들의이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 봐집니다. 예. 예를 들면 해체하지 않고 따로따로 복무하지 않고 같이 입대해서 같이 춤도 추고 같이 노래도 하고 더 큰 세계적인 스타가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근무하면서 국익 권리에서 방산 수출의 또 역군으로서 해외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1부 02:11:46–02:12:01] 높이는 이런 국가적 이익을 만드는 역할도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방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에 함께 협력할 부처와 함께 해서 종합 대책을 저는 말아놔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1부 02:12:00–02:12:03] >> 장원님 어떻습니까? [1부 02:12:01–02:12:12] >>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2:07–02:12:57] >> 저기 제가 지난번에 우리이 123 내란과 관련돼서 정찰론과 관련돼서 어 결국 어 외한자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어 자폭드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그동안 아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취급하는 분들 이외에는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난 국방이 결산소위 국회 예결 특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소형 정찰 자폭드런 획득 과정의 위법적 예산 전용에 대해 최근 국방법 감사 관실에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시작은 예산 [1부 02:12:54–02:13:42] 이전용 문제였지만 감사 결과와 그동안의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소형 정찰 자폭 들어는 2023년 2024년 2024년입니다. 불법 내란이 2024년 12월 3일입니다. 근데 2024년 연내 획득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법과 상식을 깨부며 사업을 감행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이 모든 파행은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준비하고 악용하기 위에 추진된 것이 아닌가는 진짜 합리적 의론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 [1부 02:13:39–02:14:29]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도이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해서 다시 국민의 군대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저는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내용과 관련돼서 좀 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봐 주시죠. 이게 소유형 정찰 자폭 들어오는 윤성열 정권에서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및 전력 보강이라는 명목 아래에 동일한 의사 결정 라인과 긴급 추진이라는 똑같은 패턴으로 거쳐서 아 획득이 됐습니다. 자 소형 정찰드론은 우리 국민들이 익숙합니다. 일본의 평양 무인 북한의 평양 무인기라고 해서이 정찰들론은 익숙한데요. [1부 02:14:27–02:15:15] 정찰드론 자폭드론 이게 쌍둥이 사업입니다. 1번은 소용 정찰 드론이고 2번은 소용 자폭드론입니다. 의사 결정 라인과 긴급 추진한 똑같은 패턴을 거쳐서 획득이 되었어요. 장관님 소형 정찰 자폭드론 감사 결과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미 재판부에서는이 무모한 대북 작전과 1년의 행위를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개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외한자로 판단했고 윤성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징역 30년 여인영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명백한 범쟁이로 국가가 [1부 02:15:13–02:15:24]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격용 무기 체계인 소형 [1부 02:15:20–02:15:24] >> 1분 넣어 주세요. [1부 02:15:25–02:15:33] >> 왜 그토록 24년도 연내획득의 목을 맺겠습니까, 장원님? [1부 02:15:33–02:15:35] >> 예. [1부 02:15:33–02:15:38] >> 생각이 어떻습니까?이 [1부 02:15:35–02:15:41] >> 목적과 의도가 예, 분명하게 보이는 과정입니다. [1부 02:15:38–02:16:24] >> 네. 소용 자폭 드론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획득되었다면 정찰 드론과 마찬가지로 123 내란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정찰을 넘어서 직접 타격에 관한 자폭드론까지 투입되었다면 국지전 이상의 심각한 안보 대한민국이 위기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윤성열 정권의 소형 정찰 자폭드론 사업은 내란 사전 준비 및 악용을 목적으로 법령 회피 방치 증거 임멸을 감해한 총체적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부 02:16:28–02:16: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16:34–02:17:05] >> 장가님, 제가 오늘 지리는 진짜 정책 질리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 왔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책질의를 못 하게 하셔서 제가 돌아가서 남부 군사 합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19 남부 군사 합의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뭐 안 보는 전체적인 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군사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2:17:03–02:17:10] >> 이해한다는 거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군사적인 어 강화 태세가 약화됐죠. [1부 02:17:08–02:17:12] >> 뭐 상대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부 02:17:10–02:17:40] >> 그렇게 말씀하시 마시고 상대적으로 919 군사 합의에 우리군의 안보 공백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919 합의로 인해서 가장 위협이 되는 핵과 미사일이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죠. 저희한테. 그런데 핵과 위 미사일을 제외하고 민주당에서선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5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핵과 미사일이라는 걸 포함하면은 우리의 군사력이 비대칭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약하자 약하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1부 02:17:38–02:17:45] >> 뭐 비대칭적인 부분 그리고 핵이 굉장히 위협이라는 거 인정합니다. [1부 02:17:42–02:18:16] >> 그렇죠? 그런데 919 정작 중요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조항은 군 919 군사 합의서에 포함되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지 철수를 해야 되는데 비율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숫자로 해서 각각 11개 지로 하는 바람에 비례성 원칙의 어긋남으로써 대한민국의 MDL 군사 작전에 대해선 많은 북한에 비해서 과거보다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1부 02:18:14–02:18:21] >> 이제 군사적 부분에서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2:18:18–02:18:24] >> 이해했다라는 건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1부 02:18:22–02:18:39] >> 이제 상대적인 부분 뭐 그 과정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이 상호 신뢰에 의해서 명확하게 이루어졌다면은 사실 충분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2:18:39–02:18:41] >> 그렇죠. [1부 02:18:39–02:18:56] >> 예. 그리고 가장 문제가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MD일 때 공중 정찰이 심대하게 제한이 돼서 차폐가 발생하고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1부 02:18:54–02:18:58] >> 예. 그 부분은 뭐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1부 02:18:56–02:19:45] >> 예. 제가 앞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지의하신게 919 합의를 폐기에 이르기도록 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만리경가 생기면서 우리 군의 대응이 비행 금지 구역의 폐기가 결국 북한이 919 합의 이전에 도발받아 줄어들었는데 안보 공백을 만들도록 오히려가 먼저 조치했다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9 남부 군사 합의 위반을 보면은 북한이 3,400여의 군사적 합의를 위반했고요. 대표적으로 2019년 11월에는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매년 배여회에서 천회의 위반을 했습니다. [1부 02:19:43–02:20:32] 그리고 2020년 5월 3일 날에는 중부전선에 우리군의 GP의 총격을 가했고요. 22년에는 우리 해상 완충 구역의 포병 사격을 10여 차례했습니다. 그리고 22년 11월 2일 날은 동해 NL 이남에 해상 완충구역내 미사일을 낙탄시켰습니다. 그리고 22년 12월에는 서울 및 강화일대의 속 소형 무인기를 다섯 번 침범시켰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29일부터 서북도일때 GPS 교환했고요. 24년 5월 28일 날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권 상공의 20여 차례 우물풍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많은 우물풍선을 했죠. 그런데 만리경 1호가 [1부 02:20:29–02:21:18] UN 결의 안에는 위반됐다. 13년 탄도탄 미사일을 기술로 사용하는 어떤 도발도 하지 말라는 유엔 결리안을 위반했는데 그게 왜 919 합의에 위반이 919 합의를 폐기하도록 이끌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20km 이내의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을 이용한 북한의 장사정포 타격이 제한돼서 50km부터 이상의 현무화 타우루스를 사용하는 많은 비용을 증가 증가시키는 사례를 만들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 같은 2020년 이후에 많은 도발이 있었고 특히 2020년 4월에는 동해상의 잔거리 탄 당거리 지대함, 함대지, [1부 02:21:16–02:22:07] 수중 발사 등 다양한 형태 수학 미사일이 10여차례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리경 이호 하나 때문이 아니고 북한이 많은 우리 군에 정찰 감시를 할 수 없는 수에 많은 공대지 그다음에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등을 발사해서 도저히 그때 20km 이내에 정찰 감시를 못 하는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하다라고 생각해서 비행 금지 구역을 폐쇄하니까 가 북한이 먼저 2023년 11월 24일날 23일 날 모든 군사적 조치 회복을 먼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4년 6월 4일 날 군 919 군사 합의 [1부 02:22:03–02:22:50] 효력을 중지하겠다고 한 겁니다. 단순히 만리경이 이로 하나가 아니고 우리군이 2018년 91구 합의로 인해서 우리는 정찰 감시를 못함으로써 눈을 막고 20km 이내의 공대지 미사일 어떤 걸 쌓아도 우리는 대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의 현무와 타우루스의 사용이 50km 이북 이남에서 하느라고 군사적 비용이 많이든 거죠. 군사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합의 안에는 공동으로 지뢰 작업을 해서 북한의 지뢰를 제거하고 우리도 지뢰 작업을 하자고 했지만 919 합의 이후에 한국은 지뢰 제적거를 했는데 북한은 지뢰 제적을 하지 않았고요. [1부 02:22:48–02:23:22] 2019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했고요. 22년 3월 11일 김정은은 현지 시차를 통해서 위성발사장을 재건하고 현대화를 지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리경 하나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한 건지 당시의 군인이셨으니까 우리 군사적 안보가 얼마나 위축됐고 군사합의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을 초래하게 했는지 장관님은 지금 장관적인 수사를 하시겠지만 그때 군인으로서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2:23:20–02:24:10] >> 네.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을 다 거쳐 왔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한의 군사적 합의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의원님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다만 남북한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변화되든 군은 변함이 없습니다. 군은 데비태에 유지하고 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군의 모습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것을 [1부 02:24:06–02:24:29] 비판하고 그것을 또 반대하는 모습들은 저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하시듯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선영 의원님 말씀 저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유지 제가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24:26–02:24:3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24:32–02:24:43] >> 바꾸셨어요? 예. 저한테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2:24:41–02:25:00] >> 예. 장관님 노구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주요 지치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노구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그 정변 협정에 제 1조의 뭐 제목이 뭔줄 혹시 아세요? [1부 02:24:59–02:25:02] >> 아 지금 갑자기 기억을 [1부 02:25:00–02:25:03] >> 예. 갑자기 보니까 미안합니다. [1부 02:25:02–02:25:05] >> 예. 아닙니다. 예. [1부 02:25:03–02:25:06] >> 제1조 군사 [1부 02:25:05–02:25:07] >> 예. [1부 02:25:06–02:25:08] >> 과 [1부 02:25:07–02:25:10] >> 비무장 지대. [1부 02:25:08–02:25:14] >> 비무장 주대. 예. 제일 중요한게 군사 붕괴선이에요. [1부 02:25:12–02:25:59] >> 예. MDL이라고도 하고 그건 영어로 MDL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당시에는 북한이 협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여기서도 군사 붕괴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한기 의원이 계속 중앙 붕괴선이라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앙 붕괴선이란 말 안 써요. 예. 북한에서 써요. 북한에서 중앙 군계선 쓰고 탈북자 주성일이가 군사계선이란 말 대신에 중앙분계선이란 말을 씁니다. 아 그런 분이 우리 김병주 간사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위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중앙분계선 중앙분계선 하시더니 오늘도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계속 웃었습니다. 최소 [1부 02:25:57–02:26:35] 세 번 이상 중앙 붕괴선, 군사 붕괴선이란 말을 까먹으신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MDA을 지키실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나 위엔사와 MDL 기준 일치화를 위해서 오해차부터 TF를 구성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전방 소위 말하는 빈총 경계에 대한 감사를 안기백 장관이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지작사와 일부 군담이 4단에 기간 경고 처번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신 거 맞지요? [1부 02:26:33–02:26:40] >> 예. 안규백 장관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습니다. [1부 02:26:36–02:26:45] >> 네. 탄할집을 탄하지 않고 빈청으로 경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1부 02:26:43–02:26:46] >> 즉각적인 대형이 제한됩니다. [1부 02:26:45–02:27:00] >> 그렇죠? 이거는 모형입니다만는 저기 나타나면 탄날집을 꺼내 가지고 뭐 이게 됐든 이게 됐든 총을 끼우고 장전하고 쏘고 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1부 02:26:58–02:27:03] >> 혹시이 [1부 02:27:00–02:27:08] >> 우리 군에 만년에 있는 봉인 문화도 아니고 습관인데 이게 왜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2:27:07–02:27:11] >> 탄날 분실 때문에. [1부 02:27:08–02:27:23] >> 그렇죠. 탄날 분실 때문에. 왜냐면 과거에 매일 저녁에 실샘해 가지고 다 기록해 남기고 그런 것이 사실 과도한 업무 [1부 02:27:19–02:27:46] >> 부담도 되고 했었던 것이고 또 물론 꼭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누가 어떻게 했다는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까지 다 감안해서 군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이 탄날지 이것 진짜는 아니고 모형이긴 합니다만이 보흥인지가 다 다른 거 아시죠? 근단별로 다 달라요. [1부 02:27:44–02:27:50] >> 과거에는 그랬는데 제가 통일한 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2:27:47–02:27:55] >> 네. 이렇게 문 문제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1부 02:27:52–02:28:06] >>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 이걸 그대로 놓고 이렇게 삽탄하잖아요. 이거 뭐 형님 이쪽에 쏘는 거 빈총 쏘았다고 기분 나하지 마세요. [1부 02:28:05–02:28:07] >> 당기면은 보십시오. [1부 02:28:06–02:28:08] >> 네. [1부 02:28:07–02:28:09] >> 봉인지가 걸려요. [1부 02:28:08–02:28:12] >> 네. [1부 02:28:09–02:28:13] >> 그래서 쏘면 격발이 잘 안 됩니다. [1부 02:28:12–02:28:14] >> 예. [1부 02:28:13–02:28:15] >> 격발이 잘 안 돼요. [1부 02:28:14–02:28:20] >> 예. 그다음에 이걸 빼 가지고 이거 누르면 툭 떨어져야 되죠. [1부 02:28:19–02:28:22] >> 잘 안 빠집니다. 예. [1부 02:28:20–02:28:23] >>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요. [1부 02:28:22–02:28:25] >> 네. [1부 02:28:23–02:29:14] >>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말씀드리는 거는이 안에 다 씹혀 들어가고 안 되고 차 빠지지 않고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탄에서 이게 폭발하거나 튀어나면 우리 장병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권총은 그만 그나마 나아요. 개인하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죠? 개인하기에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먼저 보고 먼저 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23년 7월부터 아예 지침으로 내려갔어요. 휴대하지 말고 사탄해라. 그다음에 또 사탄 [1부 02:29:10–02:29:51] 대신 휴대하라. 계속 규 규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날마다이 총알 숫자 세는 것도 1일뿐만 아니라 또 안전 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또 우리 병사들의 뭐 극단적 선택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관리는 하셔야 되거든요. 관리를 잘하시되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설령 봉인을 안 떼고 사탄을 해도 사탄을 해도 사격에 문제가 없다든지 아 그렇죠. [1부 02:29:50–02:29:53] >> 네. [1부 02:29:51–02:30:17] >> 그리고 바로바로 빠져 나오죠.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싸우기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탄을 하지 않은게 잘못했다라든지 보인을 이렇게 한게 잘못했다라든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1부 02:30:13–02:31:05] >> 네. 실제로 다시 한번 기계적으로 테스트를 여러분 해 보셔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이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될 수 있어 안 하던 걸 또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세이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든지간에 휴대를 하되 봉인을 해야 된다면 그 봉인한 것이 우리 장병들의 작전에 생명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꼭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이게 23년 24년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안기백 장관이 이걸 찾아내서 바로 잡고 있는데 이제는 장관님 몫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1부 02:30:59–02:31:12] 24년 1월 달에 신혼식 국방장관이이 정당 국회의 그 자료 제출에 관한 훈련이 있는 거 아십니까? [1부 02:31:11–02:31:15]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31:12–02:31:44] >> 그니까 국방부가 24년 1월 달에 신혼식 윤석열 신혼식이죠. 대국회 및 정당 업무 처리 훈령을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위원에게 자료는 제대로 제공해 주시고 서로 업무 협조는 잘하자라고 하는게 우리 국방위원들 아닙니까? 그래서이 오후에라도이 대국회 및 정당을 [1부 02:31:45–02:31:48] >> 예 [1부 02:31:46–02:31:49] >> 그 훈련예 [1부 02:31:48–02:31:51] >> 예 훈련 보예 [1부 02:31:49–02:31:53] >> 예 저 이미 이미 주요 내용은 알고 있으니 [1부 02:31:52–02:31:54] >> 보여 주시고 [1부 02:31:53–02:31:57] >> 네 [1부 02:31:54–02:32:03] >> 어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 답게 대국회및 정당 업무 처리 훈령에서에 [1부 02:32:01–02:32:47] >>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 또 바로 잡아야 될 부분 잡고 그래서 우리 군과 국방부 합참과 어 우리 국방위하고는 서로 신뢰가 돈독한 가운데 보안을 지킬 건 지키고 응 설령 장관께서이 대국회 및 정당 업무처 훈령을 개정한다손 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훈련을 개정했지만이 정보는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면 여기 이해 안 하실 국방위원 아무도 안 계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 달에 개정된 업무처리 훈련 비공개로 보여 주시고요. 아니면 스스로 [1부 02:32:48–02:33:35] >> 예, 의원님 그 부분 뭐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보여 드릴 그 필요보다는 어 저희가이 부분 그 잘 계정을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보고 그 봉인지 문제는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이 고민 굉장히 오래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뀐게이 탄창이 이제 투명 탄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도 봐서도 아 이게 몇 발 들어 있구나 그거는 뭐 제가 이미 바뀌었고 그다음에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군에서도 고민을 해서이 봉인지 스타일로 이렇게 해도 탄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전투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예. 완료를 해서 지금 혹시 그 아직까지 전방에 다 [1부 02:33:34–02:33:47] 나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방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즉각적인 사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 [1부 02:33:45–02:33:48] >> 예. [1부 02:33:47–02:33:51] >> 내 [1부 02:33:48–02:34:09] >> 아, 그게 아니라 그 봉 위에서 봉인을 딱 덮어도 전혀 씹히거나 표현이 좀 그런데 저희가 씹히는이 씹히거나 탐창이 빠지지 않는 부분을 전투 실험을 통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늘어나 가지고이 잘 튀어나온. [1부 02:34:08–02:34:25] >>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전투 실험을 해서 했는데 어 현대 전투 실험 결과에 따라서 좀 보급하고 있는데 혹시 더 문제가 있는지 또 한번 저희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즉각 사격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 [1부 02:34:22–02:34: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2:34:32–02:34:40] >> 장관님. 장관님을 비롯해서 군은 다 헌법을 준수해야지요. [1부 02:34:39–02:34: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34:40–02:34:44] >> 적의 전략이나 전술에 말려들지 말아야지요. [1부 02:34:43–02:34:46] >> 예. [1부 02:34:44–02:34:47] >>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1부 02:34:46–02:34:49] >> 네. [1부 02:34:47–02:34:51] >> 지금 헌법상의 영토가 어떻게 돼 있어요? [1부 02:34:50–02:34:53] >> 한반도 그 구속. [1부 02:34:51–02:35:02] >> 그렇지요. 자, 그러면 지금 한반도의 국경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1부 02:34:59–02:35:07] >> 그런데 왜 장관께서는이 국경선 요새와라고 하는 말을 막 쓰지요? [1부 02:35:05–02:35:53] >> 아,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이라고 표현을 했어. 아까 김병기 의원이 얘기하셨을 때도 국경선 요사를 썼어요. 9월 29일 날 국방이 전체할 때도 북한의 국경선 요새와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을 하고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국경선이란 말을 씁니까? 대한민국을 막 저 방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북한이 쓰는 용어를 그냥 갖다 막 써요. 소위라고 하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1부 02:35:51–02:36:39] 되느냐? 북한이 국경선이라고는 말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MDL의 무력화하는이 요세화라든가 이런 대응적인 단어를 만들어서 써야지 전략적 대응을 아니하고 여기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북한이 얘기하는 국경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막 쓰고 있다고 군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정체성이 뭡니까?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민석 대표께서도 지의하실 때 장관께서이 국경선 요새라고 정확하게 쓰더라는 거예요. 그 이외에요 밑에 직원들이 밑에 [1부 02:36:38–02:37:05] 분들이 소위라고는 말을 붙인 적은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을 해 가지고 지금 북한의 그 흑심들이 들어가 있는이 말을 어떻게 군인들이 쓰냐는 거예요. 국경산 요새와 맞습니까? [1부 02:37:03–02:37:07] >> 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1부 02:37:05–02:37:18] >>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이 주장한다고 써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의원회님 말씀하신 용어 전술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겠습니다. [1부 02:37:15–02:38:00] >> 도대체 장관이 그렇게 쓰는 것도 문제지만 옆에 있는이 법률 참모나 이런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두 것가 아니에요. 지금 헌법 3조에 보면 우리이 대한민국은 영토 규정에 대해서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여기요. 어떻게 여기 국정선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군인들이 쓰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더라도 지형 변화라고는 말을 막 쓴 거 아니에요. [1부 02:38:01–02:38:50] 지형 변화라는게 어떻게 있습니까? MDA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이 지뢰를 매설해 놓은 건데 그거를 갖다가 지형 변화라고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데 국민들이 지형 변화라고 하면 이걸 이해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위적 개념인 여러분들이 전략적 개념에서도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 헌법 준수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이 응 국경선 요세화라고 하는 말을 군인이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관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그 의원님 그 지적이 이제 북한의 용어 전술에 [1부 02:38:47–02:38:57] 이해한 것이라고 이제 저도 어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전략적으로 잘 판단을 하겠습니다. [1부 02:38:54–02:39:23] >> 당장 바꾸세요. 대한민국 군인이 말이에요. 북한이 쓰는 용어를 이렇게 쉽게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제 북한이 외무성이 발표를 한온 거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이 한이 작전에 대해서 어 작전이 아니고 지뢰를 북한가라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게 자장 모약극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1부 02:39:22–02:39:26] >> 아닙니다. 이 [1부 02:39:23–02:39:40] >> 사이 지뢰를 우리 군인들이 가서 밟았는데이 밟은게 이게 불의 사고가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를 제가 이해하고 있고 [1부 02:39:38–02:39:43] >> 아니 그러니까 불의 사고가 맞냐는 것만 대답하세요. [1부 02:39:41–02:39:47] >> 우리 우리 군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내왔었습니다. [1부 02:39:45–02:39:51] >> 입장을 밝혔지요. 불의 사고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요. [1부 02:39:49–02:39:54] >> 어 북한에 의한 그 북한의 책임이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2:39:52–02:39:55] >> 그렇죠. 북한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죠. [1부 02:39:54–02:40:07] >> 예. 근데 대통령께서 10월 1일 날 국군 국군이 날 행사에서 어떻게 불의 사고라고 하는 말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28일 날 1차 발표를 했지? 합참에서. [1부 02:40:06–02:40:09] >> 예. [1부 02:40:07–02:40:22] >> 자, 그때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장관께서는 대통령 대통령께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대통령님과는 뭐 직간접적으로 계속 보고도 드리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2:40:21–02:40:55] >> 그런데 북한의 소형이라는 걸 그러면 대통령께서 복을 받으셨는데 대통령께서 그럼이 저 10월 1일 날 가셔 가지고 불리의 사고라고 이렇게 발표하실 수가 있습니까? 뭐 제가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지만 저 불의 사고라는 것은 우리 전후의 입장에서 어 생각해서 말씀하신 거고 우리 군에서 또는 제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 대통령님은 군수권자이십니다. 같은 입장이고 같은 말씀이고 저희는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1부 02:40:54–02:40:57] >> 그 참 말씀 잘했어요. 군 통수권자신데 [1부 02:40:57–02:40:59] >> 예 [1부 02:40:57–02:41:15] >> 우리 군이 사고가 났는데 불이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 통수권자가 국군이 날 생일날가 가지고 밥상을 엎을 수 있습니까? [1부 02:41:12–02:41:18] >> 우리 전우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1부 02:41:16–02:41:27] >> 우리 전우가 누구한테 피해를 받습니까? 우리 전우 입장에선 갑자기 당한 사고라는 뜻을 전해주 우리 전우가 누구한테 [1부 02:41:25–02:41:28] >> 누구한테 지금 이해할 문제가 아니에요. [1부 02:41:27–02:41:30] >> 예. 북에 당했습니다. [1부 02:41:28–02:41:35] >> 자 북에 당했죠. [1부 02:41:30–02:41:42] >> 자 그런데 그 북에 당한 병사 당 [1부 02:41:39–02:41:55] >> 우리 전우한테 국방부는 정확하게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의 사고라고 하는게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그 전후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1부 02:41:53–02:41:56] >> 안타까운 마음이면 [1부 02:41:55–02:41:58] >> 네. [1부 02:41:56–02:42:18] >>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정말 네가 이생을 당했구나. 국가를 충성을 당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불의 사고라고 하는게 그 부상을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저희 군이 우리 군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부 02:42:16–02:42:24] >> 그러면 군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입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을 먼저 대변합니까? [1부 02:42:22–02:42:28] >>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 우리 구원 모두 다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겠 [1부 02:42:26–02:42:37] >> 그런데 말이 틀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북한의 소행이라 그랬고 대통령은 불리의 사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1부 02:42:34–02:42:49] >> 제가 계속 다 말씀드리지만 그 전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신 겁니다. 그 상황이 아닙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2:42:47–02:43:01] >> 네. 위원장님 그 박민영 정보 사령관하고 박정훈 조사본부장한테 잠깐씩 답변드을게 있는데 혹시 빈 자리에 앉아도 되면 착석을 좀 자리를 옮겨서 하라고 해 주시겠습니까? 바른 [1부 02:42:59–02:43:09] >>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서서 답변할 만큼의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요. 근데 답변 듣긴 해야 돼서 그분 바른대 앞으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3:10–02:43:15] >> 김성일 위원께서 보실 수 있도록 이쪽 편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 [1부 02:43:13–02:43:22] >> 예. 그럼 그냥 앉아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릴 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까우니까 그렇게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02:43:19–02:43:22] >> 네. [1부 02:43:24–02:43:26] >> 질리하십시오. [1부 02:43:24–02:43:31] >> 의사 진행 마련이었는데 시간일까? [1부 02:43:26–02:44:15] >> 예. 12초 7분 다시 하십시오. 네. 경기도 고양시 김성혜입니다. 어, 내란이 끝났는데도 내란이 종식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란과 관련돼서 군이 정리를 못 하고 있다라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챙겨 보셨죠? 김현태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이 노들섬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김현태 잘 아시겠지만 상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를 봉쇄했을 뿐인고 얘기했습니다. 10시 반쯤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엄선포 이후에 국회 출동을 알았고 상급자의 단편적인 지시에만 따랐다고 했는데 아닌 거 같습니다. 자, 일신 판결문에서도 보면 최초인지 시점이나 [1부 02:44:12–02:45:00] 개엄 선포 이전의 적극 가담 여부에 대해서 모호하게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건 군이 똑바로 책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한번 보시죠. 지금 김연태가 10시 반 전에 비상 태세 훈련을 해야 되는 장소는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내 대태로 훈련장이었습니다. 당시에 허가난 작전 범위는 거기에서부터 경기도 어 예 그 경기도 광조에서 2천요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들 하셨고요. 그런데 김연태 주장과 다른 노들섬 CCTV 연람 흔적이 나옵니다. 제가 행정안전 위원회 있을 때 찾아본 것인데요. 서울시 CCTV를 확인해 보니 특전사가 김현태 명령에 따라서 [1부 02:44:59–02:45:49] CCTV 확인 목적 뭐라고 써 있습니까? 헬기 랜딩 지역 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 화면 보여 주시죠. 다음 장. 예. 지금 보이시는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이 바로 작전 지역인데요. 여기에 CCTV를 30분 동안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란 당일의 비상 체세 훈련 계획서 여기 초록색 글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순 세력 비살상무기 제압 훈련 병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한 무기에 보면요. 방탄 방패 진압봉 고무 총알 518 충정 훈련이 떠오르는 건 저 아닙니까? 국회 주변의 헬기 랜딩 지역과 진입로를 30분 넘게 [1부 02:45:46–02:46:00] 확인했습니다. 개엄 직전에. 그리고 비살상 부기로 불순 세력 제압 훈련을 준비했던 김현태가 내란을 밤 10시 반에 알았다는게 이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장관님 [1부 02:45:58–02:46:02] >> 제가 지금 [1부 02:46:00–02:46:16] >> 자기들은 인식에 따라 인식 없이 명령에만 따랐다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지금까지 보여 드린 이런 것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경기도 광주에서 훈련하는 사람이 왜 노들섬움에 CCTV를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겠습니까? 이상하죠? [1부 02:46:13–02:47:03] >> 예.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군에서 조사되고 특검에 전달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정보사도 문제입니다. 정보 자료 제공 안 하시는데요. 제가 이러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감사만 끝나면 끝나는 줄 아시죠? 제가 올해 내년 계속 팔 겁니다. 정보 백여단 HIID를 예하해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종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어떤 직과를 하면서 우리 군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이 당시에 선관이 케이블 선관이 직원들 케이블 타입이와 야 야구 방망위를 신문하겠다고 했던 자들이죠. 제2수사단 선발 요원 40명이 선관직원 체포팀으로 소집했던 것도 [1부 02:47:00–02:47:49] 정보사 배여단입니다. 자, 윤석열하고 김 김영현 노상원의 망상대로 내론이 성공했으면 정보사 배여단을 기반으로 합수단이 부정 선거이 불순 분자들에 대한 수를 수사를 주도했을 가능성이 농화합니다. 관련자들 지금 처벌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것도 행정 안전위원에 있을 때 찾은 건데 정보 배여단이 12월 2일 공교롭게 내란 전날입니다. 경찰의 폴조 조회 권한을 복구해 놓았었습니다. 폴 조회가 뭡니까? 주민정보, 범죄, 신혼조회, 공안 이런 것들을 경찰에 갖고 있는 거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인데 정보 수사기능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지금 들여다봤느냐? 정보 [1부 02:47:47–02:48:36] 사관 좀 나와 보세요. 자, 유일하게 배여단 산하의 부서가 수집 정보 검증 목적으로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지금 미접속으로 하면 권한이 사라지는데 이때 권한이 없었습니다. 비활성화된 권한을 12월 2일에 복구를 한 겁니다. 이거 왜 했겠습니까?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지금 정보사 말하는데 이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이 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안이에 저희가 의뢰를 했는 물어보고 경찰에 의뢰를 했는데 이건 뭐 군이 하는 거니까 자기들 모르겠다고 답변하더군요. 그래서 군에다가 또 물어봤더니 재판적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 11월 내란 한 달 전입니다. 정보의 조직 및 업무가 [1부 02:48:33–02:49:12]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하고 12월 2일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선관이 직원까지 다 조회해 볼 수 있는 폴조 조회조회를 딱 열어놓고 내란 벌어 내란을 버리고 나서 개헌 벌리고 나서 정보가 바로 들어가서 해당 인원들을 수색하고 잡아들여서 신문할 것으로 저희는 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가. 자, 알직 밝혀진 않은 전모가 있다면 이번 기회 명명이 뱅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봉 장관님 보셔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1부 02:49:10–02:49:28] >> 예. 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정은 우리 국방조사 본부장님 이런 건에 대해서 수사를 좀 제대로 해서 이권을 다시 좀 경찰로 그리고 특검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2:49:25–02:49:35] >> 예. 지금 조사본부어 예하의 안보 수사단에서 두 개의 수사대가 내란 수사는 어 지속하고 있습니다. [1부 02:49:33–02:49:46] >>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보사가 이런 자료를 내놓지도 않고 해당 인원들이 수사를 받았던 어떠한 기록도 없고 경찰을 모르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해 주실 것 좀 요청드리고요. [1부 02:49:45–02:49:48] >>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1부 02:49:46–02:50:00] >> 예. 폴조의 권한 복구한 부서가 개엄 한 달 전이 11월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왜 했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 정보 사령관님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50:00–02:50:08] >>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면 설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2:50:04–02:50:32] >> 예.이 이 내란의 기생충들이 아직 군내에 암약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 기생충을 지금 방멸하지 않으면 결국 숙조를 먹어 치우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군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뭐만 물어보면 자료가 없다. 자료를 줄 수 없다. 정보다. 뭐 작전 중이다. 보안 사항이다라는 말로 어물적 넘어가려고 하는데 말씀해주. [1부 02:50:30–02:50:39] >> 예.이 이 부분 그 법과 규정에 의해서 엄정하게 확인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1부 02:50:36–02:50:42] >> 네. 왜냐지는 끝났고요. [1부 02:50:39–02:50:45] >> 20초 정도만 자료보 같치겠습니다. [1부 02:50:42–02:50:46]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2:50:45–02:50:49] >> 예. 방금 말 [1부 02:50:46–02:51:21] >>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지금 정보사가 어 내란의 깊숙기 가담에서 움직인 흔적을 갖고 있으면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이 2024년 11월에 시행됐던 정보 사령부 조직 개편 관련 현황하고 폴에 관한 누가 했는지 등을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이미 자료 요를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위원장님 보시게 합당하다 판단하시면 오늘 오후 중에 좀 제출할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정부 서령관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1부 02:51:21–02:51:32] >> 그 부대 개편에 대해서 사거는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께 가서 제가 직접 가서 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2:51:28–02:51:35] >> 그다음에 그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요청하셨던게 뭐였죠? [1부 02:51:34–02:51:36] >> 경찰청의 [1부 02:51:35–02:51:37] >> 풀조회 [1부 02:51:36–02:51:39] >> 예. 경찰청의 폴조 조회 [1부 02:51:37–02:51:49] >> 권한을했는지 그 수사를 하고 있다가 엄청하게 불러냈는데 어떤 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인지 저희가 자료에 감네 [1부 02:51:47–02:51:50] >> 그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1부 02:51:49–02:51:52] >> 그 자료도 같이 제가 대매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2:51:51–02:51:53] >>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2:51:52–02:51:56] >> 예. [1부 02:51:53–02:52:00] >>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좀 정 보고를 좀 드릴게 있는데 시간 주시면 하겠습니다. [1부 02:51:59–02:52:26] >> 네. 장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까 그 21사단에 이제 그 MDA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의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릴 때 그 예 정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병력들은 이제 비무장이 맞고요.데 순찰 병력은 그 확인을든게 맞습니다. 개인 가지고 있고 내려오면은 저희가 사격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그게 매일같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예. [1부 02:52:25–02:52:34]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2:52:31–02:52:47] >> 자, 장관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군을 비판하는 건 바뀌어야 된다. 저 동의합니다. 하나 덧붙여서 저도 말씀드릴게요. 군은 정권에 충성하는 국가에 충성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1부 02:52:44–02:52:59] >> 예. 자,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아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장관이 2023년 4월부터 이제 북한의 지대 매스를 알고 있 알고 있다는데 그때 당시는 한미사 부산관으로 제직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1부 02:52:58–02:53:01] >> 예. [1부 02:52:59–02:53:03] >> 그때 관련 보고 받았습니까? 지뢰설에 대해서. [1부 02:53:02–02:53:05] >> 어. 예. 그렇게 할 [1부 02:53:03–02:53:17] >> 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시에 관련 보고 받을 때 북한의 지뢰 매이 월경원에서 소위 말해서 MDA를 넘어와서 우리적 지역에 지뢰 매설했다고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1부 02:53:15–02:53:23] >> 뭐 가능성은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었고 어 예 입장이 좀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1부 02:53:21–02:53:42] >> 제가 알기로 합참이 20 2025년 작년 9월에 아마 인공위성으로서 군이 말하는 소위 지형 변화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이 현정부의 잘못이야 전정권의 잘못이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는 경계에 실패하면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1부 02:53:39–02:54:21] >> 예. 자, 질리 들어가겠습니다. 어, 근무 보고드 핵추진 자인데 좀 죽겠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8,급에 잠을 하고 연료는 아마 전농축 우량을 사용하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 개정된 이제 한미 원자료 협정에 따르면은 우리도 이제 미국 동의에서 농축도 20% 미만의 거는 농축할 수 있어요. 다만 저희가 기술이 있지만 시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미국에서 20% 미만에 이제 전농축 우회를 들고 올 때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미국 의의 성인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핵잠에 사용할 때는 지금 현재 협정보다 다른 군사 협정과 미국 의의 동의가 필요한 걸 알고 계시죠? [1부 02:54:18–02:54:37] >> 예. 자, 그래서 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핵추인 잠수함을 저농 우려함으로 쓰지만은 고농 우려 가까운 장주기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자 장관이 예상하고 있는 장주기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1부 02:54:35–02:54:41] >> 뭐 구체적으로 이제 R로시를 말씀드리기는 [1부 02:54:38–02:54:54] >> 제가 말씀드릴게. 자, 30년 함장 설계 수명을 감안하면은 보통 최선 30년 안에 두 번 내지 세 번 많게는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이제 연료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는 [1부 02:54:52–02:55:37] >> 그런데 만약에 전농축 우리을 쓰게 돼서 교체하게 되면은 7 한 10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면 그 들어가서 이제 조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 핵잠은 다른 재례 잠수한과 다르게 이제 원자료 구액도 정비해야 되고 노신 교체도 해야 되죠. 이게 소위만 오버홀입니다. 완전 분해 정도 되죠. 이게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걸리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는 작전 운영에 제한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잠수 같은 경우는 아마 작전 훈련 정비 이렇게 삼직 체제로 가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될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핵잠을 들어서도 전력으로 운영하는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알기 하나 [1부 02:55:35–02:56:24] 오션에서 지금 이미 기본 설계를 들어간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올래중으로 기본 설계가 되고 나면은 아마 상세 설계로 들어갈 건데 문제는 이게 방식에 따라서 이제 작전 제한이 좀 완화되는 것도 있어요. 장관 아시다 프랑스 슈프랑크분 원래 프랑스가 전축 우량으로 쓰는 유일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죠. 핵자 전부 다 고농치 우리나라 씁니다. 다만 그 90% 이상은 핵무기로 전향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도입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비밀이라서 답변 제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오신의 기본 설계에 들어갈 때 기본 설계에 들어갈 때이 핵연료 교체를 예상해서 해치도 반영시켰는지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1부 02:56:22–02:57:07] 그리고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농축 우리만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프랑스는 전농축 우리을 쓰더라도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고농치 우리 사용한 사용했던 국가입니다. 우리랑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과연 고농축 우리을 쓰지도 않은 나라에서 전축 우려을 쓸 수 있냐이 우려가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 우리 소용 원자를 우리가 만들 수는 있다고 봐요. 그왜 지상 원자라고 다른 걸 알고 계시죠? 왜냐면 잠수하면 기동도 해야 되고 또 저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개발 하더라도 이걸 정말이 영향이 맞는지 검정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있냐? 저는 지금 현재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1부 02:57:05–02:57:55] 그리고 아마 장간이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6월 달에 이제 1차 협의를 하고 7월 달에 워싱턴에서 2차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돼서 아직까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죠. 저는 제일 큰게 이제 핵 원료 학부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핵원료 학부가 아까 업무 보고도 보면 미국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미국과 협의가 돼서 핵 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때 과연 다른 제국에서 원료 확보를 할 수 있냐이 문제도 장관께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국내에서 건조를 하겠다 그랬는데 작년 10월 30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이 한국의 핵잠은 자기 지역에서 미국에서 건조하겠다. 그게 아마 한국 하나가 [1부 02:57:53–02:58:35] 인세트 필리 초선소로 제가 기억하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 미국에서 이럴 수 있어요. 핵을 이제 저희가 전능축 의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믿기 위해서 그러면 잠산 근제로 미국 사자 이렇게 옵션이 들어왔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한 대척도 미리 장각께서 강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죽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잠사의 인력 핵잠을 건조하기 때문에 설계 인력부터 정비인력인데 굉장히 고급한 인력입니다. 지금 장관께서 알고 있는 우리 잠수함에 소위 말하 이런 인력이 몇 명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1부 02:58:34–02:58:36] >> 사실 그 [1부 02:58:35–02:58:39] >> 정확하게 모르시죠. 제가 [1부 02:58:36–02:58:40] >> 수천 명이 필요한데 지금 수백명밖에 안 됩니다. [1부 02:58:39–02:58:53] >> 맞습니다. 2,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군이 얘기하는 2030년 후 중반기에 핵잠은 아마 저는 도입이 돼도 운영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 성조 인원입니다. [1부 02:58:52–02:58:55] >> 예. [1부 02:58:53–02:59:33] >> 지금 장관께서 보고를 받으신지 모르죠. 잠사 성조 인원이 올 8월 기준으로 한 1600명 정도 된다고 통계를 봤어요. 그중에 이제 육상 건무가 절반을 보면 한 800명 정도가 근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건조하는 잠수함은 800톤입니다. 8,톤. 미국의 버진학급이 7,000톤 아닙니까? 여기 성전이 130명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세 척을 금지하면 400명이 들어가죠. 그럼 나머지 400명 갖고이 우리 재례식 잠사비 20척 정도 되는데 이게 운영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도 장갑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1부만 좀 더 쓰겠습니다. [1부 02:59:39–03:00:09] >> 납니다. 다만 재례식 잠에 20년 이상 노게 한 열척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태역을 시키면은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국방부 발표로 28년부터 준비한다 그러는데 이미 준비해서 건주해서 실전에 투입할 때까지 한 7년 8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는 그 중간에이 재색 잠산 공백이 생길 것이다. 이거 염두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1부 03:00:07–03:00:35] >> 아 북한에 작년에 이제 김정은이가 8,700급 핵잠을 한번 시찰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생각되면 내년 아마 4월 달에 진술를 하겠다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핵잠이 진수되게 되면 우리의 작전에 굉장히 치명타가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미리 대책도 강고되지 않아야 되나? 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장관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03:00:32–03:01:21] >> 예. 우선 그 핵점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아까 제가 인력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는데 승조원 문제도 사실은 그거만 딱 태울게 아니라이 교육 훈련까지 생각하면은 또 한 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승조원들에 대한 처후 그다음에 교육 훈련 그리고 양성 이런 것들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핵점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이 핵잠이 뭐 의원님 말씀처럼 가정이지만 뭐 내년에 한다면은 저희도 우리 군이 지금 그 과거부터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전 계획서부터 뭐 대응서부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어 [1부 03:01:18–03:01:25] 면밀하게 대응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3:01:23–03:01:3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3:01:30–03:02:14] >> 예. 장관님. 에, 그 장소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국방부가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아서 참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25사단 지뢰 사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고 또 장학께서는 그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제거 작전을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발 방지가 중요하잖아요.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원상 폭계를 하느냐이 문젠데 아마도 우리 군이 어 비무장 지대에 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까? 속했어 유사와 협조를 반드시 [1부 03:02:12–03:02:23] >> 그렇죠. 유사와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정년위원회나 중립국 강도 위원회 아 정년 협정 규정에 그렇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1부 03:02:20–03:02:35] >> 예. 어 그럼 결국은 당사국 당사자끼리 이제 합의를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아마 비무장지대 DMG 내에서의 크게 합의해서 처리했던게 사례가 큰게 좀 몇 개 있죠? [1부 03:02:35–03:02:38] >> 예. [1부 03:02:35–03:02:46] >> 예. 14선원 이후에에 철도 남북 철도 연결 관련해가지 합의해서 지뢰제기 작업을 했다든지 [1부 03:02:42–03:03:23] >> 또 919 군사 이후에 집 철거 관련된 그래서 이제는 아마 아 유사나 중립국 감독위원회나 정전 위원회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유 사고는 어떤 협의를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엔사도 이번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이 북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지뢰를 매설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 조사를 해 나가면서 어 제거에 대해서 어 전체적인 방향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제거의 문제, 조사나 어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1부 03:03:22–03:03:28] >> 어 북한 [1부 03:03:23–03:03:38] >> 네과도 이제 소통을 해야 될 건데 아 그런 상황을 유엔사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만들어가 줘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1부 03:03:35–03:04:26] >> 어 재발 방지가 되고 우리의에 그 비무장지대의 무력화를 어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래 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에 다음 주제로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개엄 불법 개겸과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군 조직 계편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어 방첩사 해체와 관련해서 물론 방첩사가 1950년 이후에 흑역사가 계속됨으로써 몇 번 한 일곱 번에 걸쳐서 개편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해체를 하고 국방부 산하의 장관 직속으로 어 본부 체제로 돼 있죠. [1부 03:04:22–03:04:27] 지금 정보 안보 본부인가요? 어 [1부 03:04:26–03:04:29] >> 방첩 본부 [1부 03:04:27–03:04:31] >> 예 국방 방측 본부로 [1부 03:04:29–03:05:21] >>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개편은 참모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아 파라마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기능은 훼손해선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동안의 방첩 부대가 사령부 체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일사 불란하는 지휘 체계 속에서 어 어떤 어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그런 세력과 결탁이 돼서 오히려 반전복부대였는데 전복을 해 버리는 그런 세력과 결탁이 된 그런 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번의 개표는 장관의 직속 참모 기능을 하면서 일종의 집행 기능도 갖고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꾼 거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다만 우리의 방첩 기능 [1부 03:05:17–03:05:29] 정보오 수직 기능 이것은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3:05:25–03:05:30] >> 또 하나가 이제 국방부 직칼로 국방 정보 지원단인가요? [1부 03:05:30–03:05:33] >> 예. [1부 03:05:30–03:05:35] >> 예. 보안지 보안지원단 정보 [1부 03:05:33–03:05:36] >> 예 국방 보안 지원단 [1부 03:05:35–03:05:39] >> 보안 지원단 [1부 03:05:36–03:06:25] >> 어 지원단을 이제 신설을 해서 장관 직속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요. 어 여전히 어 방첩 기능은 이제 갖고 있지만 아 보안 조사라든지 이런 기능 갖고 있지만 어 대령에서 장군 진급 관련자들의 인사 문제를 관여하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방첩사나 기무사가 문제가 됐던게에 인사 문제에 관여해서 세평을 수집하고 어 진급에 관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줄세우게 했고 말이죠. 근데 여전히 지금 국방 어 보안 지원단에도 그 기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능이 또 폐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이 [1부 03:06:22–03:06:32]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급 이상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원에서 인사 검정을 하죠. 그 기능이 있죠. [1부 03:06:31–03:06:37] >> 예. [1부 03:06:32–03:07:21] >> 어 대령에서 장군 진급 관련된 인사 검정 기능을 국가 정보원에 다줄 수 없다고 한다면 현재 장관 직속으로 지금 인사 복지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독립된 과를 만들든지 어떤 부서를 만들어서 어 별도에에 장관의 직속으로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 어 보안 지원단에다가 기능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언젠가는 또 다시 살아날 염려가 있다. 제가 2005년도에 [1부 03:07:18–03:08:06] 말이죠. 장군 인사 징급 심사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그때에 기무사죠. 그 자료를 세평 자료라고 내놓는 거예요. 예. 그 세의 평가 대상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사자는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징급심사 위원들이이 자료를 참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이 기능은 없어야 된다. 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전히 두고 있다. 또 하나 보안 수사를 이제 국방 조사본부로 다 이관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부는 빠지는 거죠.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 수사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1부 03:08:03–03:08:08] >> 정보 수사 기능은 저 수수사 본부로 넘어갑니다. [1부 03:08:06–03:08:10] >> 아, 국방 조사본부로. [1부 03:08:08–03:08:34] >> 예. 그러면 정보 수사 기능과 보안 수사 기능을 다 주면 또 다른 이거는 권력 집중이 될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에 국방 보안 지원단에서 보안 조사 아 1차 조사를 한 이후에에 필요적 고발권이나 이걸 신설를 해서 여기서 [1부 03:08:37–03:09:26] >> 추가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고발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는 그런 기능 체제가 돼 줘야 국방 조사 본부로의 어떤 정보 보안 수사 기능이 집중돼서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폐가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걸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 장관께서 새롭게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제대로 된 인사 평가도 하고 중국 관련된 이런 문제도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정보 보안 수사 기능의 집중력으로 인해서 똑같은 폐가 [1부 03:09:22–03:09:33]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아주 심각하게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3:09:31–03:10:05] >>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신원조의 기능은 이제 보안 지원단이 아닌 이제 정보 보안국에 있는데 정보보안국에 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이제 보고를 받고 아 이게 과연뭐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들여다보고 있고 어이 부분을 이제 인복실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는 다 저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된다고네 [1부 03:10:01–03:10:28] >> 그리고 국방 조사본부의 이제 어떤 그 책임과 역할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한 감찰 감사 뭐 이런 부분 견제의 부분들도 저희들이 다 보완책을 마련해하고 있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어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 그런 그 법령적 관계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지 해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3:10:26–03:10:3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3:10:34–03:10:42] >> 예. 장관님 그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PPT 좀 보고 이야기할까요? [1부 03:10:38–03:10:52] >> 예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스마트 글래스로 우리 국방부 국장 검사장을 촬영한 겁니다. 이거 [1부 03:10:49–03:10:57] >> 지금 이건데요. 혹시 장관님 이게 스마트 글래스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아까도 뵙는데 몰랐습니다. [1부 03:10:56–03:11:37] >> 그니까 이게 사실 제가 오늘 안경을 갑자기 급하게 바꿔 쓰고 나와서 좀 티도 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평소에 뿔를 잘 쓰시고 또 잘 어울리시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김성혜 의원님 같은 분이 이걸 끼고 나오셨으면 아마 더 모르셨을 겁니다. 뭐 한동훈 의원님 같은 분도 그러실 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장관님 제가 지금도 찍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만든 이게 메타글래스인데 요게 요즘 되게 많이 팔립니다.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 불빛이 깜빡깜빡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촬영 중인데 티가 조금 납니다. [1부 03:11:34–03:12:23] >> 근데 중국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찍고 있는데 불빛이이 안쪽으로만 나오고 외부로는 표시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국방부 청사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영상이나 사진을 인식되지 않게 찍을 수 있는 것 물론이고 녹음도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헤이메타 지금 보고 있는 장비 이름이 뭐야라고 하면 얘가 알려주고 알려줄뿐만 아니라 그게 외국에 있는 서버로 그 자료와 화면들이 공유가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장관님 혹시 이게 오늘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국 국 국정 감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스마트 글래스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간부나 [1부 03:12:20–03:12:28] 뭐 병사 일반인 또 스마트 글래스 쓰고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1부 03:12:25–03:12:32] >>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어 다 차단이 돼야 되고 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1부 03:12:30–03:13:16] >>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스마트 글래스를 끼고 들어오는 거에 대한 국방부에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데 국방부 우리 본부에서 근무하는 우리 뭐 간부분들이 스마트 글래스 티 안 나게 끼고 들어와서 이걸 막을 방법이 사실 없어요. 뭐 병사가 훈련 나갔다가 아 나 스마트 글래스 마련했습니다. 끼고 들어오고 요즘 이제 부대에 출입하는 일반인 분들도 많은데 이거 티안나게 끼고 들어왔을 때 막을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걸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제가 오늘 뭐 아이템을 많이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타고 들어온 차인데요. BYYD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중국산 [1부 03:13:13–03:13:41] 전기차입니다. 제가 국방부 영내로 들어오는데 아무도 제지하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장관님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안 막으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부대에 중국산 전기차가 출입하는 걸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공간에 그 저 대사할 때도 마찬가지이 해외 공간에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런 것들은 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3:13:40–03:14:28] >>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꼭 중국차 중국산 전기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이 전기차의 문제가 대부분 다 커넥티드 카라는 겁니다. 이게 저 차도 보니까 다음 차 한번 넘겨 주실래요? 아, 다음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어라운드 뷰에 셀룰러 데이터가 항상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니까 뭔 말이냐면 항상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차에 보니까 카메라가 12대가 설치돼 있고요. 게다가여이 뭐 정밀 GPS도 탑재돼 있다고 하고 일부 중국산 전기차에는 라이더도 돼 있고 뭐 그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문제가 우리 그 중국의 [1부 03:14:25–03:15:08] 보자. 자, 국가 정보법에 모든 조직과 국민은 모든 법에 따라 국가 정부 업무를지지 협조 호응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저기서 예를 들면 중국 본 중국 본토에 클라우드에게 이게 저장이 됐을 때 중국 공산당 측에서 관련 자료를 달라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여러 뭐 에스토니아도 그렇고 뭐 폴란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이거 지금 국가 안보의가 될 수 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마 차단 조치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1부 03:15:04–03:15:13] >> 예.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이 부분들 저희도 이제 문제성을 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부 03:15:12–03:15:21] >> 네.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도 자료를 받아보셨더라고요. 지금 벌써 [1부 03:15:19–03:15:32] >> 군대 내에 수백대의 중국산 커넥티드 카들이 다니고 있고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사람들까지 하면 이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저도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1부 03:15:30–03:15:52] >> 야 이게 중국산 전기차가 얼마나 이렇게 늘었냐. 그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좀 조치를 해야 될 거 같고요. 게다가 이게 특히 간부들의 차량 위치 기록들이 이게 축적이 되면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뭐냐면 미군에서 이거 아프가니스탄 카블인데요. [1부 03:15:50–03:16:38] >> 미군 간부들이 운동 앱 뭐 이제 운동하는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을 켜고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쌓이니까 아예 군의 이동 경로가 다 표시가 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중국산 전기차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쌓여 버리면 저런 식으로 우리 군의 이동 경로 자체가 다 나오게 되고 일부 중국산 전기차는 심지어 기능이 있냐면은 제가 외부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내 차 주변의 상황을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대 안에 주차만 해 놓으면 이게 그냥 그 자체로 다 정보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게 요즘 전문가들이 전기차는 차가 아니고 박퀴 달린 [1부 03:16:36–03:16:42] 스마트폰으로 취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3:16:41–03:16: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3:16:42–03:17:28] >>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한 51억 정도 들여 가지고 국방부 보안 앱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아쉽게도 안드로이드에만 작동하고 아이폰은 작동 안 하다 보니까 24년도부터 우리 군보안 지역 내에는 아이폰은 못 들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이라고 하면 애초에 보안앱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스마트 글래스나이 중국상 커넥티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비슷한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그게 어렵다면 우리 민감한 위치에서이 부분들을 배제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론 군에서도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지금 빠르지 않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도 지금 굉장히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몇 [1부 03:17:26–03:18:08] 달 있으면 삼성 것도 나옵니다. 메타 거 이미 많이 팔리고 있고 중국산 글래스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 아까 깜빡깜빡하는 거 보여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깜빡 있는 거를 막을 부품 가지고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녹음하는 거는 더 티안나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군안이라고 하는게 실시간으로 스마트 글래스 중국산 전기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이 부분은 조속하게 정말 한시라도 빠르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듣겠습니다. [1부 03:18:05–03:18:45] >> 예. 우선 천미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도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영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이것도 AI를 활용해서 우리 장병들이 거기서 검색하고 뭐 이게 아니라 AI가 아 이인호는 지금 어떤 유회한 것들을 또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도적으로도 하고 또 기술은 기술로서 좀 대응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3:18:43–03:18:52]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질이 마지막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의하십시오.네 [1부 03:18:49–03:19:03] >> 장관님 조금 전에 천남 의원이 지의한 내용 저로 또 문제 제기를 하려 했는데 전기차 중국 그 통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세요. [1부 03:19:00–03:19:17] >> 예. 어, 조금 전에 919 군사비에 대해서 모의원이 지의할 때 장관님 보니까 답변이 좀 불분명하던데 919 군사비는 지상 해상 공중의 완충 구역을 만든 겁니다. [1부 03:19:15–03:19:34] >> 그동안은 지상에만 비무장 지대가 있어서 완충 구역이 있었고 공중과 해상에는 완충 구역이 없다 보니까 충돌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걸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우발적 충돌를 방세했다.요 개념은 정확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19:34–03:19:35] >> 예. [1부 03:19:34–03:19:36]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3:19:35–03:19:39] >> 예. 그렇습니다. [1부 03:19:36–03:19:54] >> 네. 어 조금 전에 군사에서는 우리가 그 실제 팬말에도 보면은 어 우리 쪽에서 보면 군사 붕괴선 또 영어로 DMG로 돼 있죠. [1부 03:19:52–03:19:56] >> 예. 북한측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1부 03:19:55–03:19:58] >> 중앙 [1부 03:19:56–03:20:04] >> 아니요. 군사선이고 한문으로 군사선이 돼 있는데 [1부 03:20:01–03:20:11] >> 북한이 언제부턴가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용어들을 받고요. 그래서 중앙분괴선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1부 03:20:09–03:20:14] >> 알고 계시죠? [1부 03:20:11–03:21:01] >> 북한에서는 중앙계선. 저도 아까 국민의 힘 어떤 의원이 중앙분계선 중앙분괴선 하기래 길을 의심했어요. 근데 박선 의원 제가 잘못 들었나? 군사 붕괴선을 왜 중앙개선으로 하지? 했는데 박선 의원도 정확히 들었더라고요. 만약에 저가 군사개선이란 용어을 안 쓰고 중앙분괴선, 중앙분계선 하면서 썼다면은 국민의 힘 색깔론으로 보면은 김정은 눈치본이라고 군사개선도 못 쓴다. 중앙 붕괴선 쓴다. 또는 김정은을 추종하니까 북한용을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색깔론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이 사용한 분의 애곡심은 의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색깔론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전형적인 [1부 03:20:58–03:21:37] 예고요. 아마 이분은 잠시 구분을 못 했던가 군사분괴선인지 중앙분계선인지 구분을 못 하고 썼던가 아니면 잠시 헷갈렸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오랜 군대 생활로 봐서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123 내란과 관련해서 24년 11월 경에 어 박지론 박지론은 북한에서 실제 남쪽으로 보낸 드론과 동일한 모습을 가진 걸 박지 드론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1부 03:21:36–03:21:40] >> 예, 들어봤습니다. [1부 03:21:37–03:21:52] >> 네. 그래서 11월 경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ADD에 직접 전화를 해서 두 대를 드론사에 줄 것을 지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1부 03:21:51–03:21:55]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3:21:52–03:22:02] >> 네. 그래서 드론사에 제가 확인을 그 당시에 해 봤을 때 박지론 두 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1부 03:22:01–03:22:06] >> 예. 그렇게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1부 03:22:02–03:22:40] >> 네. 이것은 사실은 어 왜 북한이 보낸 어 모형을 똑같이 내란이 일어나기 직전 11월 달에 드론사로 줬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어 북한 도발을 가장을 해서 박지론을 어떤 사용을 해서 개엄에 어 불법 개엄에 사용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도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고 지금 수사 중 수사를 이제 시작할 상황입니다. [1부 03:22:36–03:22:53] >> 네. 그리고 이것은 국정원과도 연계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ADD에서 박지도론 열대를 민간 업체를 통해서 제작을 했거든요. 그 예산이 국정원 예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3:22:52–03:22:56] >> 예. [1부 03:22:53–03:23:06] >> 그럼 국정원도 123 내란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 보면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3:23:02–03:23:11] >> 혹시 조사본부장 나와 계시나요? [1부 03:23:06–03:23:37] >> 잠깐 나오시죠. 시계 멈춰 주시고. 지금이 사항은 어 실제 내란 특검이나 종합 특검에서 놓쳤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에 조사본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고 내란 특검이나 종합 특검의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1부 03:23:35–03:23:50] >> 내란 특검이나 종합 특검에서 이와 관련된 발표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대한 사항이니까 수사본부가 방첩 어 사가 수행하다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1부 03:23:49–03:23:53] >> 예. 안보 수사하고 있습니다. [1부 03:23:50–03:23:57] >>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수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3:23:55–03:24:00] >> 예.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1부 03:23:57–03:24:45] >> 네. 그리고 어 그 나온 김에 사실 최병 특검 체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이 국민들이 잊혀지고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박정훈 장군은 어 실제 우리 정의의 상징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저항을 해서 어 규정과 법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데 윤성열 정권에서는 집단 항명 수계로 처음에 몰다가 항명제로 몰았죠. 그때 사실 해병대 사령관만이 아니라 해병대 참모장 또 그 관련된 뭐 그 서방사 참모장이라든가 부사령관 이런 사람도 저는 어 박종원 그 당시 [1부 03:24:43–03:25:00] 대령을 억울하게 항명제로 몰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네 이제 그 부분은 그 1차 뭐 재판도 나왔고 예 수사도 완료된 사항으로 있는데 예 제가 다시 한번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24:57–03:25:25] >> 물론이 부사령관이나 그 당시 참모장은 아마 형사적으로는 면에 쓸지 모르지만은 그때 다 동조를 했고 부류를 다 불이라는 걸 알면서도 침묵했어요. 이런 사람이 앞으로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은 안 받더라도 군에서 어 진급을 한다든가 또 상위 보직으로 간다면은 해병대의 군기가 살아 있을 수 있습니까? [1부 03:25:23–03:25:29] >> 예. 그 부분도 한번 저 면밀하게 좀 보겠습니다. 예. [1부 03:25:26–03:26:18] >> 사실 박정훈 대령이 그나마 명예 회복을 해서 그렇지 2년 2, 3년 동안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컸는지 모르죠. 아마 경제적인 손실도 컸을 거예요. 다행히 다시 명예를 찾고 군장을 받아서 정의가 바로 선 것을 알려서 다행이라고 보는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박정 대령에 대한 명예를 윤성열 정권 123 내란이 나기 전에 3란이 나기 전에 이것은 무죄로 됐다면은 아마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불법적인이 비상 개엄에 저항하고 했던 군인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묵살되니까 그 박정 사건의 [1부 03:26:15–03:26:33] 억울함이 군인들에게 주저하게 저는 만들었다고 봐요. 완전히 모든 국민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장군들은 법부 참까지 있으면서 거기에 저항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장관님 어때 생각하세요? [1부 03:26:31–03:27:03] >>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군인들의 어떤 철학 그다음에 어 생각 이런 부분들 다시 다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가님은 해병대 준사군 체제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데 정신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준법 정신이 확실한 날 불류에 저항할 수 있는 군인 국민께 충성하는 군인 박정은 장군과 같은 저런 군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3:27:01–03:27:11] >> 예. 그렇습니다. 군인들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인 정신 어 그다음에 준법 정신 이런 거 다잡아 가겠습니다. [1부 03:27:10–03:27:15] >> 네. 장분 용합니다. [1부 03:27:15–03:27: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길어져서 많이 시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총지를 선포합니다. [1부 05:05:14–05:06:01] 마이크 안 켜졌었네요.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서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이어서 수감 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 감사에에 참고인으로 김성민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과 조영현 대한 토지신탁 대표의사를 출석 요구했습니다. 아 현재이 자리에 김성민 한연합사 부사령관께서 출석해 계시고 조영현 대한 토지신탁 대표의사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1부 05:05:59–05:06:47] 감사드리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문과 답변은 어, 역시 일문일 방식으로 진행하고 어,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아, 신문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기 때문에 참고인께서는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문 순서는 출석 요구를 신청하신 한기호 위원님부터 신문을 하도록 하고 또 희망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럼 발언 [1부 05:06:44–05:07:10]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문 시간은 보충질리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리가 필요할 때는 상황에 따라 위원장이 재량으로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 요구를 신청해 주신 우리 한기호 위원님 참고인 상대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7:07–05:07:46] >> 예. 신문이라 그러니까 좀 그 좀 굉장히 살벌하게 들리는데에 그건 아니고 어 과거에에 18대 19대 때에 연합사 부사령관이 국정 감사에 직접 참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으나 참석을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몇 가지 꼭 확긴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특히 요번 그 DMG 사건과 관련돼서 우선 어 한국군 [1부 05:07:43–05:08:08] >> 비무장 지대 안의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채널로 누구에게 보고를 받습니까? DMG 사고와 관련해서는 연합사도 연합사 자체적인 상황실을 유지하면서 합참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와 연계해서 저희들 상황인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부 05:08:06–05:08:10] >> 그니까 합참 통보해 주는 거죠. 협조로 [1부 05:08:09–05:08:15] >> 그렇습니다. [1부 05:08:10–05:08:18] >> 보고를 받는 그건 없죠. 그렇습니다. [1부 05:08:15–05:08:30] >>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UN 사령부가 이제 사실은 뭐 같이 그 안에 편성되 있지 않습니까? UN사에 대한 보고는 받습니까? 부사령관님이 [1부 05:08:28–05:08:34] >> 연합사 부사령관은 유엔사로부터 보고받을 어 권한이 없습니다. [1부 05:08:32–05:08:38] >> 관계가 없죠. 그러면 협조라도 받습니까? [1부 05:08:35–05:08:45] >> 네. 가끔씩 유연사와 관련 현안에 대한 조언도 하고 또 관련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1부 05:08:42–05:09:05] >> 왜냐면 유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이 그 조언이라든가 보고를 받고 협조가 안 되면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채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엔사 정전위원회 이게 전부 다 부사령관님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1부 05:09:04–05:09:06] >> 그렇습니다. [1부 05:09:05–05:09:29] >>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 미래 사령부,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 사령부에 대해서 지금 미군 측에서이 미래 사령부 조직에 대해서 사실은 함께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부 05:09:27–05:09:31] >> 예. 함께 편성하고 있습니다. [1부 05:09:29–05:09:40] >> 현재까지 편성에 대한 것을 동의한 적이 없죠. 우리가 내놓 안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미 미래 연합 사령부에 대한 잠정 편성은 합의가 되어 있고 [1부 05:09:40–05:09:44] >> 네 [1부 05:09:40–05:09:48] >> 이것은 향후의 FMC 어 평가 과정에서 최종 결정이 될 것입니다. [1부 05:09:46–05:09:50] >>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1부 05:09:49–05:09:53] >> 초안입니다. [1부 05:09:50–05:10:07] >>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합사령관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전자권 전환되면 미래 연합사를 해체하겠다는 그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10:04–05:10:16]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한미간의 합의는 어 전자권 전환 이후에도 미래 연합사는 편성되고 유지될 것입니다.네 [1부 05:10:17–05:11:05] >> 유용원 위원님 예 신문하십시오. 네. 이번 북한 DND 지뢰돌발 관련해서 어 좀 어질리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도 이제사로부터 정식 보고는 받으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정보는 경호 공유하시고 또 그 한미 긴밀한 어 소통체가 필요하기 때문에에 적극적으로 또 소통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이 한미 연합사에서이 MDL 이남 어 북한군 지례지대를 처음 인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작년 9월에 이제 처음 위성통에서 식비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합참면서 밝히긴 했었는데요. [1부 05:11:02–05:11:10] >> 정확하게 기록을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습니다. [1부 05:11:07–05:11:30] >> 네. 그러면 유엔사는 MDL 이남 북한군의 지뢰 매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어 그것은 명백한 정제협정 위반이고 또 아 아 장병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도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1:27–05:12:13] >> 유사가 M대 이름 지난 북한군 지뢰를 공식 확인한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에 이번에 이제 상징적으로 한 지점 저는 뭐 지대라고 말씀하시지만 거의 지점의 질례만을 제거한 걸로 어 보고 있는데 어 나머지 MG남 질례도 북한이 제거하지 않으면 어 우리 손으로 없애겠다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유엔 동의하는 입장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 이번에 지례 제거도 유연사의 동의와 함께 이루어졌던 것을 알고 있고 향후에 이런 조치들도 유사와 긴밀한 합의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1부 05:12:12–05:12:15] 있습니다. [1부 05:12:13–05:12:21] >> 근데 지금 M대리남 추가적인 북한군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유엔사가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1부 05:12:20–05:12:23] >> 그렇습니다. [1부 05:12:21–05:12:31] >> 아직까지 유행사가 그 부분까지 어 인정하거나 확인한 건는 아닌 상태죠. 아직까지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5:12:29–05:12:35] >> 가까운 신뢰 한국군과 같이 확인할 계획이 있습니까? 유엔석가. [1부 05:12:33–05:12:40] >> 어, 그 계획을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져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2:38–05:13:12] >>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인데 2분 쓰셨네요. 예, 2분. 혹시 성현길 위원님께서도 참고인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 김성민 대장한테 질문드릴 텐데 그 우리가 군사정위원회 수석 대표를 지금 한미연합사 참모장이 지금 자동으로 가기로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 지금 그 군사정전위원의 대표는 어 영국군 대표도 아직 지명이 안 된 것으로 그 [1부 05:13:11–05:13:16] >> 이유가 뭐냐고 [1부 05:13:12–05:13:26] >> 어 여러 가지 검증과 이제 어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그 9개월이 넘게 공석이 돼야 될 이유인가요? 조만간 임명이 될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1부 05:13:24–05:13:30] >> 지금 군사 정전 위원회는 북측이 참여하지 않잖아요. [1부 05:13:28–05:13:32] >> 그렇습니다. [1부 05:13:30–05:13:38] >> 완전히 정전협상을 무효화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유엔사 입장은 정전협정 유효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5:13:37–05:13:40] >> 그렇습니다. [1부 05:13:38–05:13:45] >> 현재까지 그 한미 연합사가 판단하기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몇 건입니까? 지금 이양측에 [1부 05:13:44–05:13:48] >> 어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1부 05:13:45–05:13:54] >> 한 40만 건 80만 건 그렇다는데 그 정도 상황이죠. 그래도 정협청 계속 유지를 한다는게 원칙 아니겠어요? [1부 05:13:52–05:13:56] >> 그렇습니다. [1부 05:13:54–05:14:05] >>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핵심 논란이 되렸던게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엔사나 이쪽이 서로 우리 정 우리 군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1부 05:14:04–05:14:07] >> 그렇습니다. [1부 05:14:05–05:14:10] >> 그래서 의견 의견에 무슨 갈등이 있었습니까?이 이 문제 처리하는데 [1부 05:14:09–05:14:12] >> 갈등 없습니다. [1부 05:14:10–05:14:27] >> 근데 그게 왜 괜히 언론에는 무슨 유엔사가 하려고 그는데 우리 군이 마치 응 즉시 조사를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군의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언어들이 나올 때 바로 한미 연합사 데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14:26–05:14:30] >> 네. 그렇게 [1부 05:14:27–05:15:15] >> 마치 그리고 장관께서도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리고 말이죠. 그 한 거에 대해서 철저히 내부 조사를 좀 하세요. 항상 문제 벌어지면 이게 요즘 같은 이제 IT 시대,이 스마트폰 시대에 심리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전쟁에도 아예 AI로 막 자기 군이인 것처럼 뭐 미군 공공기를 뭐 격추신 것처럼 막 가짜 영상을 만들어서 아군의 사 각 군의 상대방을의 사기를 저화시키고 민심을 결혼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 그런 일을 벌렸을 때는 한미 연합서에 부탁을 해서 유엔사와 우리 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다시 들어가서 그 상황을 체크하기 [1부 05:15:13–05:15:19] 위해서는 다시 필요한 거죠. 이번에 18명이 들어갔잖아요. [1부 05:15:18–05:15:21] >> 예. [1부 05:15:19–05:15:24] >> 그럼 다시 검증하려면 한번 수생로를 개척했던 병사가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5:15:24–05:15:26] >> 그렇습니다. [1부 05:15:24–05:15:55] >> 근데 왜 빨리 안 해 가지고 증거 임배를 했냐고. 이런 황당한 일이 논리가 가능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증거 임멸이 돼? 그게 그 비부장에 누가 들어와서 증거 임멸 옵니까? 그거를 그니까 그 금방 자기 병사 다쳤던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던 병사들한테 바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다시 작전에 투입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같이 긴밀히 한미 연합사에서도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5:15:53–05:15:58]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5:55–05:16:39] >> 네. 또 우리 연합사 부사령관을 상대로 어 신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안계심으로 신문을 존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산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이어서 지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충질 지리의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인 신문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 신문 시간을 보충질의 시간에서 차감해서 어 지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어 총경을 송영길 위원님 [1부 05:16:36–05:16:44] >> 지리하십시오. 3분 쓰셨기 때문에 2분입니다. [1부 05:16:48–05:16:51] >> 저 [1부 05:16:49–05:16:56] >> 위원장이 그냥 의뢰적으로 하는 말씀 같습니다만 그 말씀을 귀기려 드려 주십시오. [1부 05:16:56–05:17:05] >> 저 질의하시되 제가 재량으로 어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겠습니다. [1부 05:17:06–05:17:11] >> 저 마이크 켜서 하시죠. 예. [1부 05:17:09–05:17:31] >> 예. PRSCK 검사 시험 성적표를 봤더니 쭉 넘겨 보세요. 이게 했다고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어 김춘기 준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춘기 준장 서보세요. 시험단장 책임자데 안 계시나? 저쪽에서 예 [1부 05:17:28–05:17:36] >> 아무튼 실험을 철했다는 거 아닙니까? 초에서 3계절에 맞춰서 실용을 다 했고 [1부 05:17:33–05:17:39] >> 예. 3계절 평가들 19년 12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1부 05:17:37–05:17:44] >> 예. 다 다음 넘겨 보세요. 성적표 쭉가 100% 나온 데를 한번 넘겨 보세요. [1부 05:17:47–05:18:13] >> 100% 나온데 한번 봐 보세요. 저거 탐지 세트 봤더니이 지금 금속질에 비금속질에 몇 % 이거는 표시를 안 해 놨고 최초의 시험 성적을 보니까 100%로 수기로 써 놨던데 그 그거 안 나옵니까? 아 어찌됐건 실제로이 실험을 해 봤더니 문제값이 100% 다 이게 탐지가 됐다는 말입니까? [1부 05:18:10–05:18:16] >> 저희 운용 시험 평가 간에는어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96% [1부 05:18:15–05:18:20] >> 96% 됐다. 그래서 좋아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럼 우리 장관님한테 묻고 싶은데 [1부 05:18:19–05:18:22] >> 예 [1부 05:18:20–05:18:28] >> 실제로이 사건이 났던 9월 21일 날 현장에 이거를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PRS 20k를 들고 예 [1부 05:18:26–05:18:30] >> 가는데 하나도 탐지가 안 됐어요. [1부 05:18:28–05:18:31] >> 한 세 개는 탐지를 해냈는데 [1부 05:18:30–05:18:33] >> 세 개를 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1부 05:18:31–05:18:36] >>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제품 다른 것들 그니까 탐지 그 [1부 05:18:34–05:18:39] >> 어느 정도 탐지가 그러니까 꼭 지뢰가 아니라 예 다른 것들이 좀 [1부 05:18:38–05:18:41] >> 그니까 지뢰 탐지를 못 했잖아요. [1부 05:18:39–05:18:43] >> 아 지뢰는 아닙니다. 예 [1부 05:18:41–05:18:50] >> 그럼 지금까지 PRSK 이거를 써 가지고 탐지된 지료의 개수가 몇 개나 돼요? 아, 그 현황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1부 05:18:48–05:19:10] >> 없다니까.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게 580억을 투입해서 1600개의 PRSCK를 한 개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다 우리 병사한테 지급했는데 실적이 뭐가 있냐고? 실제로이 수지 반보병이 북한군이 지뢰를 발견한게 몇 건이나 돼요? 몰라요. [1부 05:19:06–05:19:13] >> 그 뭐 실험할 때는 다 탐지가 됐는데 [1부 05:19:10–05:19:15] >> 아니까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1부 05:19:13–05:19:18] >> 그 북한부지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 이걸 듣고 우리 병사들이 가서 [1부 05:19:17–05:19:22] >> 이번에 처음으로 사고 났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19:20–05:19:24] >> 예. [1부 05:19:22–05:19:36] >>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양산 체제에서는 100대에 한 개씩 조사하는 걸로 성능 시험에 돼 있더라고. 시험 성적표를 보니까 그럴가 아니라 지금 1600대가 배치됐다는 거 아니에요? [1부 05:19:32–05:19:37] >> 예. 그 다 전수 조사해 보세요. [1부 05:19:36–05:19:39] >> 네. 왜요? [1부 05:19:37–05:19:48] >> 아, 우리 병사들을 이런 성능이 검정되 안 되는 이거를 들고 애가 감지 못하면 우리 병사들 발목이 날아가는 일인데. [1부 05:19:46–05:20:05] >> 네. 그 의원님 말씀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느냐도 이제 교육이 저는 필요하네서 장관님 이따 오후에 또 추가 지할 때 물어볼테니까 지금까지 PRS 20K를 운영해 가지고 북한군 지뢰를 발견한게 몇 건이나 되는지 [1부 05:20:04–05:20:07] >> 예 [1부 05:20:05–05:20:10] >> 실제 지뢰를 발 탐지해서 발견한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개 하는지 보고 좀 해 보세요. [1부 05:20:09–05:20:12] >> 네 [1부 05:20:10–05:20:21] >> 아니 수백개를 거발했는데 이번에 안 돼 가지고 됐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하나도 발견 못했다. 사다를 믿고 [1부 05:20:22–05:20:37] >> 예 그 현황 파악해서 이따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운용을 할 때 이거를 다 풀을 제거하고 수목을 제거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예 [1부 05:20:35–05:21:03] >> 상황에서 불이 들어갈 안 됐다. 이게 어떻게 많이니까이지 우리가 점투한 상황에서 모든 경에 대비해서 작동이 되는 기분 장비를 만들어야 그 부분은 이제 전장 환경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의 부분인데 의원님 말씀도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이 지뢰를 개척하고 지뢰를 탐지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 예 조금 상 예 [1부 05:20:59–05:21:10] >>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1부 05:21:08–05:21:12]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5:21:10–05:21:15] >> 실전에서 얼마를 예 알겠습니다. [1부 05:21:13–05:22: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치리하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네. PPC에 띄우세요. 제가 어제이 보고를 받아보고 정말 아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랬는데 제가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정보보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인데요. 작년 9월 23일 한미 연합 자산 이성우으로부터 지록 폭발 MDL 이남지대에서 지뢰설로 추정되는 식 지역을 식별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이 분명히 MDL 이남 지역에서 지뢰 해설로 의심도 아니고 추정 어 되는 구간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이 [1부 05:21:59–05:22:49] 정보 보고서를 이튿날인 9월 24일 오전에 합참 의장께 1일 보 정보 보고 어 형태로 정보 운영 처장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안급의 국방장관께는 어 9월 24일 합천 진공복과장이 안보을 통해서에 안장군 해출장 중에 있어서 에대기남 지뢰 매설 추정 지역 식별 사항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MDL 침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함께 당시 국방장관과 현 합참의장께 보고를 했다는 것을 제가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정보장님 잠깐 [1부 05:22:45–05:22:53] 국방정보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시간 좀 빼 주시고요. [1부 05:22:51–05:22:56] >> 예. 국방 정보부장입니다. [1부 05:22:53–05:22:58] >> 예. 그 정보에서이 내용 보고하신 거 맞죠? [1부 05:22:56–05:23:01] >> 아닙니다. 합참 정보 본부에서 제출했습니다. [1부 05:22:59–05:23:07] >> 아 국방조보가 아닙니까? 이게요 합참 정보고 저희 국방정부는 전략 상황에 대한 부분 [1부 05:23:04–05:23:09] >> 아 그런데 공유가 안 됩니까? [1부 05:23:07–05:23:11] >> 어 공유를 하시면 [1부 05:23:09–05:23:15] >> 예 정보를 내용을 공유를 안 하시냐고요? 안 된다. [1부 05:23:12–05:23:17] >> 아 그럼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요? [1부 05:23:15–05:23:19] >> 예 제출은 합참해서 제출한 거 좀 전에 알았어요. [1부 05:23:18–05:23:19] >> 아 그래요? [1부 05:23:19–05:23:23] >> 예 [1부 05:23:19–05:23:23] >> 알겠습니다. 들어갑시다. [1부 05:23:23–05:23:49] >> 자 당시 우리 장관님 안 계셨습니까? 차관님, 구방 차가님이 내용 언제 하셨습니까? 어, 지금이 문권을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 뭐 시기나 어 내용을 제가 어,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군사 작전 참으로부터 제가 따로 보고 받고 하는 건 없는데 [1부 05:23:48–05:23:51] >> 예. [1부 05:23:49–05:24:03] >> 아니, 근데 이렇게 중단한 내용을 장관님이 차가님하고 공유를 안 하셨다고요? 됐습니다. 정책 실장님 [1부 05:24:00–05:24:04] >> 정책 실장님도 모르셨어요? [1부 05:24:03–05:24:08] >> 저는 작년 10월 29일 날 왔기 때문에이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1부 05:24:06–05:24:09] >> 그 인계도 못 받으셨습니까? [1부 05:24:08–05:24:16] >> 아,이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고 합참해서 필요한 조치를 그 이후에 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1부 05:24:15–05:24:36] >> 네. 이렇게 당시의 질례 매설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에 제가 대정부질리 때 지의했는데 그다음에 국방부 합참해서 브리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1부 05:24:40–05:24:42] >> 장관님 [1부 05:24:41–05:24:44] >> 예 [1부 05:24:42–05:24:49] >> 예 장관님께서 만약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24:47–05:24:56] >> 어 여기에 필요한 지침 내리고 어 그것 또 확인하고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1부 05:24:53–05:25:00] >> 그 이때 당시에 뭐 그런 지침과 그 상황 조치 이제 추진 [1부 05:24:59–05:25:12] >> 조치를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데도 뭐 지형 변화라고 그렇게 기자들이 집요하게 묻고 그러는데도 지형 변화라고 그리고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씀하십니까?이 [1부 05:25:12–05:25:40] >> 뭐 용어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이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원칙적인 대응 그리고 감시 정찰을 더 강화하고 어 데뷔해세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남북 그 군사회담도 제의를 했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아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25:48–05:26:36] >> 네. 서울강북국 갑칠 천준 의원입니다. 오전 지리에서 제 발언이 좀 애곡된 측면이 있어서 바르잡는 차원에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에 소위 북한의 국경선 유사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답변하셨고요. 6월에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인정했다라고 했고 7월에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어 그 일대에 수만 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된 거 추정한다라고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남 지역에 매설했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MDL 요세야 작업을 하면서 그 일대에 수만 반의 지뢰가 매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앞에서도 이제 [1부 05:26:33–05:26:47] 답변에서도 있었지만 그때 이남 지역에 매설되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매설 예상 지대를 추정하고는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5:26:45–05:26:48] >> 그렇게 추정될 수 있는 것은 있다. [1부 05:26:47–05:27:36] >> 네. 네. 네. 분명히 이제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그와 연관에서 어 어쨌든 그 대통령실 그 당시 윤성열 정부의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당시 상황에서 북한군이 2024년도에만 해도 아홉철에 걸쳐서 어 월경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순 월경으로 판단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 또 MDL 국경선 요새와 하는 과정에 대해서 윤성열 정부가 그것을 북한에 중단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또 사거를 요구한 적도 없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 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고요. 어 이번에 25사단 그 DM에서 매설된 그 지뢰와 관련해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을 때 설치 [1부 05:27:34–05:27:44] 시기를 12개월 이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의미는 설치된 것이 12개월 이전 [1부 05:27:42–05:27:50] >> 그러니까 그것이 1년 전일 수도 있고 2년 전일 수도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1부 05:27:48–05:27:52] >> 예. 1년 이상 되었다. 예. [1부 05:27:50–05:28:13] >>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장부하면 지난 달에 설치된 걸 수도 있고 6개월 설치된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최소한 1년 이상 되었다. 그 1년 전에 설치되었고 2년 전 예를 들면 24년 6월 경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1부 05:28:11–05:28:14] >> 예. 이전이니까 다 포함이 되. [1부 05:28:13–05:28:33]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정확한 예.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다른 질문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2021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고 2일 중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1부 05:28:32–05:28:36]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5:28:33–05:29:21] >> 네. 당시 수사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군의 제19 감싸 계식 행태에 국민적 공감이 공분이 잃었고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개혁 수준의 군사 법원법을 개정해서 2027년 어부터 이제 7월부터 이제 시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군 참모총장 예하에 보통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무 장관 직속 군사법원을 이뤄 핵심이고 3대 중대범죄의 일심과 모든 군영 사건의 형소식을 민간법원을 이간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 또한 이제 장관 소속 위원회 군판사의 임명과 연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년 등을 보장하도록 해서 국방무 장관 직의 독립적인 사법 기반으로 대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1부 05:29:19–05:29:39] 실제 외형적으로는 이게 재판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그 판사들에 대한 인사 권한은 여전히 각 군이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각군의 반발 때문에 군판사들의 진급 권한을 국방부가 확보하지 못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행사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1부 05:29:37–05:29:41] >> 그 인사라고 말씀하신 거 진급 말씀 [1부 05:29:39–05:30:28] >> 진급 관련 인사 권한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무원 군법무관들은 승진이 잘되는데 국방부장관 예하로 들어온 판사들의 승진은 제한되고 있다라고 하는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PPT를 예, 보시면요. 어, 군판사는 49명 중에서 네명 군무관은 137명 중에서 52명이 소룡의 중령으로 어, 승진을 했고 중령에서 대령으로는 군판사인 경우에는 30명 중에 0명. 예. 그리고 일반 군 법무가는 10 147명 중에 18명. 대령에서 준장으로는 어 군판사는 17명에서 0명인 [1부 05:30:25–05:30:51]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이 개혁의 취지가 왜곡이 되고 사실은 외형만 어 각군으로부터 지금 독립되는 것이고 사실상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어 군인사법이라든 이런데 보면 장관이 그 징급과 관련된도 배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시만네 [1부 05:30:53–05:31:22] >> 말씀하네 예 장관님께서 누구보다도이 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는 당시 청와대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왜 이런게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어 그 이후에 이제 저도 다시 들여다 봐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아까 공석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이 각 군에서이 군판사와 그 법무관의 공석 차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물론 각군도 할 말은 있겠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공감하고 있고 제가 [1부 05:31:20–05:31:42] >> 군판사가 되려면 각 군에서 군 법무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 뽑아 가지고 이제 국방부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방부로 올라 있는 군 판사들이 진급이 안 되니까 다시 짐을 싸고 다시 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군으로 돌아갔더니 바로 또 승진이 됩니다. [1부 05:31:39–05:31:56] >> 이렇게 되면 정말로 개혁이 사실은 왜곡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군방부 장관이 방치하신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공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 제들교의 [1부 05:31:54–05:31:59] >> 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5:31:57–05:32:0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득 간사위원님 지뢰하십시오. [1부 05:32:03–05:32:07] >> 예. [1부 05:32:03–05:32:30] >>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송민길로 지리 탐지기 관련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이 전력하는 과정에서 R오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이 풀이 많아 가지고 지금 탐지가 안 된다고 얘기를 장관도 하셨었는데 최초에 6cm에서 3cm로 줄여서 전력화가 됐다는 내용이 있는데이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 좀 주리 [1부 05:32:28–05:32:33]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확인을 했는데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5:32:31–05:32:36] >> 네. 보고해 주세요. [1부 05:32:33–05:32:44] >> 오전에 장관께서 병력 특례제도와 관련돼서 단기적으로 축소하고 폐지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부 05:32:41–05:32:49] >> 근데이 지금 방향이 지금 처음 생긴게 아니에요. 알고 계실 겁니다. [1부 05:32:47–05:32:54] >> 2016년에 벌써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10년이 지났어요. 네. [1부 05:32:51–05:32:56] >> 근데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5:32:54–05:32:57] >> 그 이유를 뭔지 알죠? [1부 05:32:56–05:33:01] >> 제 묻지 않겠습니다. [1부 05:32:57–05:33:43] >> 네. 자, PPT 한번 올려 주세요. 병력 특례제도가 총 여덟 종이 있습니다. 그중에 7개 부처가 관계가 돼 있어요. 각 부처의 정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별로 이해관계 조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고 이렇게 돼 왔는데이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축소를 시켜 가지고 폐지까지 가는게 힘듭니다. 제가 국장을 불러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좀 다른 제양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제가 레커맨드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아예 병력 특유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전체다. 다 없애 버리고 여기에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제도로 해 가지고 보완하는 [1부 05:33:41–05:33:53]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반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거는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좀 근의를 하십시오. [1부 05:33:51–05:34:30] >>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황명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보완하는 것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회공군 상관학교 통약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군날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물론 장아님도 뭐 군생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소시만 참석을 해 봤을 텐데 국군의 날이 주인공이 없어요. 박군의 정의 군인들이 그다음에 미래를 대표하는 사관학교 생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부 05:34:30–05:34:32] >> 뭐 [1부 05:34:30–05:34:35] >> 그래서 제가 두리번 누리번 찾아보니까 관중석에 [1부 05:34:33–05:34:38]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4:35–05:34:55] >> 육회공군 간호사관 생도들이 한 몇 뭐 10명씩 20명씩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보고 뭘 느꼈습니까?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관생도의 국군의 날 행사 참석과 참여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권위도 있었고 [1부 05:34:53–05:34:57] >> 그래서 참여하는게 보기가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1부 05:34:56–05:35:00] >> 뭐 그거는 이제 관점마다 다르고 또 행사마다 다르리기 때문에 [1부 05:34:58–05:35:05] >>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슬퍼 보였어요. 걔들이 걔들 표정이 [1부 05:35:02–05:35:07] >>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1부 05:35:05–05:35:22] >> 그날 축사에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죠? 제가 다음에 물를 겁니다. 자,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장각께서는 인사 청문회 당시에 다양한 의기를 수름해서이 안을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1부 05:35:22–05:35:23] >> 예. [1부 05:35:22–05:35:25] >> 그죠? [1부 05:35:23–05:35:36] >> 근데 지난 9월 30일 날 국군사관학교 신축 사업 선행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이거 유찰됐죠. [1부 05:35:34–05:35:39] >> 지금 한 개 기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당연히 보시면 알 건데. 네. [1부 05:35:38–05:35:41] >> 그래서 [1부 05:35:39–05:35:44] >> 재발주가 됐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1부 05:35:42–05:35:46] >> 4개월에 걸쳐서 [1부 05:35:44–05:35:53] >> 1억 1,200억, 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까? [1부 05:35:51–05:35:58] >>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를 받고 지금 안이 확정이 안 됐는데 [1부 05:35:56–05:36:14] >> 예.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 이거 자체가 그 좀 엄블렐라 컨셉으로 한다. 그래서 당장 어떤 안을내는 것이 아니라 어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부 05:36:11–05:36:19] >> 문제가 있다고 봤으면은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장관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1부 05:36:17–05:36:40] >> 부합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면 좋겠다. 다음 p피 올려 주세요. 국군의날 행사장에서 사관생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보한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1부 05:36:38–05:36:44] >> 여기 말씀 여기 써 있는 대로 이제 군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부 05:36:43–05:36:54] >> 지금 군심을 모으는게 이렇게 빨리 가는게 군심을 모으는 겁니까? 그거를 저한테 이제 그 지침을 주시고 당부하신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5:36:51–05:36:59] >> 장관께서는 지금 육회공구 사는께 통합의 이유 중에 하나를 또 달면서 다양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1부 05:36:58–05:37:02] >> 예. 그 중에 하나 [1부 05:36:59–05:37:06] >> 지금 최초에 지금 미래전 대비 합동성 강화를 얘기하다가 우수인재 유치료를 [1부 05:37:03–05:37:14] >> 얘기하다 성을 생각하고 미래진을 생각한다 그러면 일반 출신 장교들도 똑같이 합동성 교육시켜야죠. [1부 05:37:14–05:37:16] >> 예. [1부 05:37:14–05:37:19] >>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5:37:16–05:37:27] >> 근데 육회공군 사관학교만 통합을 하겠다는 이유 자체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돼 있는데 [1부 05:37:25–05:37:33] >> 원격 교육으로 해 가지고 우수 교수 지명하고 그 관리 안 됩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수준이 안 돼요. [1부 05:37:31–05:37:37]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5:37:34–05:37:57] >> 다음 한 분들 장학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가치 있는 교육이 분명히 존재한다.이 뭡니까? 감옥으로 봤을 때 뭡니까?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예 뭐 주로 입문학이나 기초 교육 또 뭐 체육이라든지 뭐 그런 활동들은 다 공통으로 [1부 05:37:55–05:38:05] >> 이미 지금 다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필요하면은 통합교육 할 수 있어요. 원격으로 왜 물리적으로 [1부 05:38:03–05:38:52] >> 역사와 전통이 민다는 사관학교들을 통폐합니까? 그 부분인데 당할 수 있어야 마지막 국회공 사관학교가 폐기화면 그때 당시 장관하신 방치를 장관은 사관학교 폐지의 주적인 분명히 본인이 원하고 원하지 않고의 관계가 아니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방부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도 뭐 폐합이나 폐교나 폐지에 대한 용어 아 용어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어는 제가 보니까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부 05:38:49–05:38:54] 폐교 폐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안 [1부 05:38:52–05:39:14] >> 쓴다고 지금 그 문제 해결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럼 용어를 그렇게 배란 말 안 쓰면은 육군사관학교 안 사주고 있습니까? 어, 육군사관학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각 군이 있는데 각 군의 양성 교육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 양성 기관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1부 05:39:15–05:39:27] >> 아, 그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안까지 저희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5:39:24–05:40: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그 장관님. 예. 그 방금 전에 통합 사관학교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십니다만는 아 지금 전 세계의 전장 체계가 실질적으로 AI를 활용한 전장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6회공군 공통과목들이 지금 70% 이상 우리 6회공군 상관학교가 같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6육회공군 사환학교에 대한 이런 생도들의 훌륭한 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통합상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5:40:08–05:40:13] >> 예. 그렇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1부 05:40:12–05:40:16] >> 그렇죠. 그렇죠. 예. 소심과 신념을 갖기를 바라고요. [1부 05:40:14–05:41:04] >> 예. 그 앞서 오전에 했던 내용과 관련돼서 저기 그 정찰론과 소용 자폭 들어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문제점들을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먼저 소용 자폭들론의 획득 과정을 들여다 보면 국가 재정 통제와 법령을 무력화한 편법이 정렬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비무기 체계 획득 및 예산 전용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폭용 드론은 군스품 관리 훈련상 항공 탄약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명백한 무기 체계이거든요. 그리고 어 공수부대 특전사 같은 경우도이 자폭론을 구입했는데 무기 체계 절차를 [1부 05:41:01–05:41:09] 통해서 과거에 구입을 했습니다. 장관님 소형 자폭론이 무기체계 맞죠? [1부 05:41:07–05:41:13] >> 자폭드론은 무기 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1부 05:41:10–05:41:58] >> 네. 그러나 소용 자폭드로는 24년 1월 신혼식 장관이 윤성열 대통령에게 드론사 전력 확보 관련 현안 보고를 하면서 전력 지원 체계로 구매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미 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군 특전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폭틀로는 정상적인 무기체의 획득 과정을 거쳐서 과거에 했지만이 소형 좌폭들론만 전력 운영비로 집행하기로 했어요.이는 이는 방출 심의를 우회하고 국방부 전력 운영비를 통해 손쉽게 예산을 지평하려고 한 판접 꼼수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장원님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소형 자폭트럼 및 명백한 무기 체계임에도 전력 지원 체계로 결정했던 당시 정책 [1부 05:41:55–05:42:11] 회의 및 실무 협의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과 분류 의견 그리고 장관 및 대통령실 보건 문서 일체를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위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5:42:09–05:42:14]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5:42:11–05:42:22] >> 예. 예산 이전용 문제도 못해서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상 신규 전력을 획득하려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부터 하는 것이 원칙이죠. [1부 05:42:21–05:42:24] >> 예. [1부 05:42:22–05:43:10] >> 그런데 24년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보니 다른 군이 교육용 탄약 예산을 조정해 국적부대 교육용 탄약 예산 그것도 3,100%를 증액시켰습니다. 3,100%를 증액시켰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용 자폭들은 이형을 추가 구매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자 이때는 특수 장비 유지비에서 예산을 빼서 교육용 탄 예산 85억을 자체 전용합니다. 장님 당시 국방부의 사업 조정 자체 전용 결정은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금지 그리고 제 46조 예산의 전용 주안을 저는 명백하게 위법한 불법이라고 [1부 05:43:08–05:43:12] 봅니다. 어떻습니까? [1부 05:43:10–05:43:12] >> 예.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1부 05:43:12–05:43:13] >> 불법이죠. [1부 05:43:12–05:43:16] >> 예. [1부 05:43:13–05:43:18] >> 네. 이런 사례가 없죠. [1부 05:43:16–05:43:21] >> 예. 그렇게 드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5:43:19–05:43:23] >> 3,100% 이렇게 증액시킨 사례가 없죠. [1부 05:43:21–05:43:26] >> 예. 그 정도는 없습니다. [1부 05:43:23–05:44:13] >> 예. 자, 자폭드론 1령입니다. 완. 1령. 1령과 인형이 있는데요. 자폭트론 1령은 대한항공 획득 과정의 문제점을 제가 주목조목 지적을 해 볼게요. 원래는 자폭토랑 일령은 애초에 획득하면 안 되는 드론이었습니다. 2024년 2월에 드론사는 자폭드론 1령이 성능 기량 필요성을 건위를 했어요. 애초에 전력 운영에는 성능 계량이 불가능하지만 불가하지만 어쨌든 드론 사에서는 현재 성능으로 운영이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국방부는 성능 계량하면 24년 연내 확보가 안 될 테니 성능 계량하면 24년 연내 확보가 안 될 테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성능 계량 추진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이거 [1부 05:44:10–05:44:31]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24년 12월 3일이 불법 내란 개엄을 선포한 날입니다. 24년 연내 확보가 안 될 테니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성능 계량 추전하자고 결정합니다. 국방부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1부 05:44:28–05:44:34] >> 네.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 [1부 05:44:31–05:44:40] >> 네. 자, 그 결과 이후에이 내용도 확인해서 장님 [1부 05:44:37–05:45:19] >> 예. 군사 요구도를 하향 조정에 동계 운행이 불과하고 위치 추적이 초단거리 받게 되지 않는 엉터리 자폭드론을 구미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 나가서 구매 시험 평가도 자료로 대체해 버립니다. 비행 성능 점검도 수락 검사 때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러니 엉트리 구매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원님이 일령 일령 대한항공 자폭 토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는 제가 드론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45:16–05:45:22] >> 드론사 예하부대에 있다라고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5:45:20–05:45:24]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5:45:22–05:45:26] >> 예부대 지금 두 곳에 나눠져 있죠. [1부 05:45:24–05:45:30] >> 예.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아직 파 못했습니다. [1부 05:45:27–05:45:46] >> 하나는 저기 시험 비행 출했죠. 그 이후에이 저기 그 인령이 그 자폭두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전부 다 참고에 지금이 폭탄도 어이를 하지 못하고 지금 보관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5:45:44–05:45:47]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5:45:46–05:45:49] >> 그건 많해야나 어디 가는 거 [1부 05:45:47–05:45:51] >> 예이 [1부 05:45:49–05:45:58] >> 장변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이 그 분리조치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45:55–05:46:00] >> 그것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5:45:58–05:46:01] >> 예. 이후에 추가하겠습니다. [1부 05:46:00–05:46:04] >> 예. [1부 05:46:01–05:46:1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5:46:09–05:46:15] >> 현장 점검팀 40명이 어제까지 운용이 됐지 않습니까, 장원님? [1부 05:46:13–05:47:01] >> 예. 근데 여기서 결과는 어제 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의 매설을 알고도 방치한 주위관,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주위관 축소 보고한 지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묻지 않으면 이게 바로 군 기강 작전 기강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국정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 국정 감사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이 [1부 05:46:58–05:47:15] 사안에 대해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물론 전임 장관님 계실 때 일이지만 국방부 장관이 문화되면 될수록 밑에 참모들은 똑똑한 현역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안 그렇겠습니까? [1부 05:47:14–05:47:18] >> 예. 거꾸로면은 그렇습니다. [1부 05:47:15–05:47:27] >> 그러면 지금 장관님이 보좌를 받는 실장급의 현역 군인이 있습니까? [1부 05:47:25–05:47:29] >> 실장은 현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1부 05:47:27–05:47:35] >> 없죠. 과거에는 있었죠. 지금은 없죠. 아주 각오해 있었습니다. 예. [1부 05:47:31–05:47:53] >>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국방부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정확하게 보 조언을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래 국방부가 공무원과 군인이 7대 3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부 05:47:51–05:48:13] >> 예. 근데 지금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이 면에서 편성을 다시 분명하게 검토하고 위법한게 아닌 7대 3의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장관님은 실제 야전 경험으로 있는 현역들의 조언을 받지 [1부 05:48:10–05:48:59] >> 1분 더 들으시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뭐 어느 의원님이 군사 분교선 말씀할 때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작전을 뛰었기 때문에 6여 전쟁 끝나곤 군사분계선 하나밖에 없었어요. 비무장 시대 안에. 그러나 그 이후에 남방 한계선이 생기고 북방 한계선 그다음에 북쪽에서 추진 철책을 설치하고 남쪽에서 추진 설치 철책을 설치하고 박살띠를 만들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에서 작전 뛰는 사람들이 하두 선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중앙 붕괴선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현장의 작전을 뛰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1부 05:48:56–05:49:13]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쥐례 관련돼서 어제 현장 점검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과를 따져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부 05:49:11–05:49:35] >> 예, 의원님 그 군기강에 대한 부분들 제가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편성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훌륭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고 또 예비역들도 있고 그러면서도이 편성에 대한 부분들 현역들로부터 제가 보좌를 밟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도 어 더 살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49:32–05:49:4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49:38–05:49:46] >> 장가님 6대에서 공격 교관하셨으니까 공격과 방어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5:49:43–05:49:57] >> 예. 방어은 내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지키는 거고 공격은 상대의 지역을 빼앗으려고 하는 건데 이런 이번 지폭발 사건에 대해서 유엔 사에서 이미 정전 협정 위반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1부 05:49:56–05:49:57] >> 그죠? [1부 05:49:57–05:50:00] >> 네. [1부 05:49:57–05:50:06] >> 그리고 우리 합동 정보 신문조 우리 소위 합심조라는 거에서 대공여 용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1부 05:50:06–05:50:08] >> 예. [1부 05:50:06–05:50:15] >> 그리고 장가님께서도 지난번 그 국방위에서 지뢰 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발언하셨죠? 지뢰 열 [1부 05:50:14–05:50:18] >> 지뢰 열이 보이지 않는 [1부 05:50:15–05:50:37] >> 근처에서 고기에서 예죠. 자, 지뢰를 방어 목적으로 매설하게 되면 우리가 지뢰의 열을 맞춰서 지뢰 지도를 만들고 왜 악군의 피해를 위해서 지뢰 열이 맞죠? 지뢰지도 만들고 이번에 공격 목적으로 했다라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이 지뢰가 지뢰 열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1부 05:50:35–05:50:39] >> 근데 그 의원님 말씀하십시. [1부 05:50:37–05:50:57] >> 네. 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북한이 스스로를 방어하긴 목적이 아니라 무작기로 매설하고 살포식 지뢰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이거는 방어 목적이라기보다 공격 소위 도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50:55–05:50:58] >> 일단 도발이라는 말씀에 동의하고 [1부 05:50:57–05:50:59] >> 그죠? [1부 05:50:58–05:51:46] >> 예.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당시에 순간적인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건 방어 목적이 아니라 도발을 위한 침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 우리 여긴 안 계시지만 다른 정 다른 통일부장관 이게 도발이고 분명히 우리군의 위에가 가는데 사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목소리가 두 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명백한 도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장가님께서도 지금 장가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있는 50만 군인들이 우리 인식을 어떻게 하는지 장가님은 정치 영역과 군사적 영역이 다르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거는 군사적으로 도발이고 [1부 05:51:44–05:52:31] 정치적인 언사를 할 때가 있겠지만 국방부 장관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거를 MDL 탓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MDL은 이미 우리가 1953년 7월 27일 군사 정전 협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 MDA를 명확하게 걷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항공 사진의 5차가 명확하게 찾아 수 있는 21세기 그런 상황에서도 이거를 원본 지도와 대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만든 MDL 따로 있고 북한이 MDL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여정이가 말한 것처럼 MD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 명확함에도 [1부 05:52:29–05:53:19]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그 북한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지지해서 일본에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을 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명확한 우리가 선을 그은 MDL에 10에서 20m 이내에 아군 지역에지를 매세했다면 이건 엄연히 공격 도발 그런 군사적 식견을 견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PP들 봐 주시면 김여정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반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 보십시오. 퍼튼 수작, 한국 무장 깡패, 해망한 광대짓 이러한 얘기를 듣고도 이러한 말을 듣고도 대한민국 정부가 특히 국방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정말 그들의 [1부 05:53:16–05:53:32] 주장을 동조하는듯한 발언을 하시면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5:53:30–05:54:20] >> 예. 그리고 그 대한민국 우리군이 그러면 북한에다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하느냐 하는지 한번 PPT 1- 3쪽 보시면 이번 사태는 전술에대 대응원칙을 차원에 대응 차원이 아니고 저는 국가 자유권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UN장 제 51조 1974년 유총의 침략의 정의를 보면 타국 물론 북한이 헌법에는 우리나라 영토지만 타국 영역 침과 무기 사용을 명백한 침략으로 규정합니다. 두 번째는 지름에서는 천안항과 같은 단발성 공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어디엔가 속 매설된 지뢰가 계속 터진다면 아군을 위협하고 영토를 불법 점유하는 사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진행 중인 무력 [1부 05:54:17–05:54:41]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침탈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자위권 차원에 행사를함에 있어서 그게 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고 또 교전 규칙이라는 것도 국가의 자유권에 해당되면 교전 규칙도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전시 교정 규칙은 1분만네 [1부 05:54:43–05:55:33] >> 1분 더 들으시죠. 원래 정전시 교정 규칙은 하급 제대가 과도한 확전을 막기 위한 통제 지침이지 헌법적으로 영토를 보존하는 임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족재가 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설례를 봤을 때 우리가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적인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사용했던 가장 강력한 것은 북한의 정권에 심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저는 대북 경고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례성과 군사덕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바로 경교 사격 및 2015년에 우리에게 했듯이 대북 경고 방송을 하고 만약에 그에 따른 북한의 유 만약에 대응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당시처럼 대응을 군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1부 05:55:28–05:56:16] 이 방이 현재의 상황을 우리 군인들이 맞을 맞대고 싸우는 우리 군인들이 본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그러한 질의 사고가 또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장관님의 의지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그 대북 경고 방송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이 부분에 대한 효과 과정 뭐 저도 위원님도 잘하시지만 저도 이제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지난 최근에 대북 경고 방송을 했을 때 그 효과도 저희가 유엔사와 같이 평가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제 또 적들에게 효과가 있느냐는 거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부 05:56:14–05:56:52] 고려를 하고 있고요.이 부분이 적들에게 그렇게 크게 어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썼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저 부분들을 저도 공감 100% 공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단호하게 그 지역을 있는 제 지지를 제거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제거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예. [1부 05:56:49–05:56: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56:55–05:57:05] >> 네. 장관님. 장관님 취임하신지 얼마 됐죠? 한 2주 되셨죠? [1부 05:57:01–05:57:08] >> 아,이 사실 시간 예, 2주 안 된 거예. [1부 05:57:06–05:57:44] >> 네. 2주 정도 된 거 같은데 아주 업무를 파악을 아주 잘하시고 올 답변 하는 거 보니까 어 국방 현황에 대해서 아주 파악을 잘했네요. 기대했던 것처럼 능력과 이런게 출중하다고 느껴집니다. 어 그런데 과거의 자료들에 대한 거는 아마 숙지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어 그 중에 하나 지리하면은 아까 유용원 의원님께서 25년도 9월 경에 징후 경복과장이 어 M디 이남의 지뢰 설치 징후를 어 안규백 장관한테 보고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부 05:57:44–05:57:45] >> 네. [1부 05:57:44–05:57:48] >> 예. [1부 05:57:45–05:58:20] >> 아까 유영어은 그 질문이었죠. 네. 실제 그때 보고한 것이 맞는 거 같아요. 어 저도 합참에 그런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데 그전에 25년 2월 달에도 이와 유사한 보고를 그 당시는 윤성열 정권 내란정 일어날 당시 김선 차관이 장관 대응을 했어요. 어 권한대행 책에서 그때 유사한 보고를 또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5:58:16–05:59:06] >> 그거는 이따 어 정보 본부장이 합참 정보본 본부에 확인해서 추가 지리 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받은 자료는 25년 9월도 있지만은 25년 2월 달 윤성열 권한대행 시절에 유사한 보고를 했다. 그래서 사실이 질뢰는 뭐 전정권이냐 현정권이냐가 뿌리는 초기에 잘못됐을 때 윤정권에서 제대로 조치를 했으면은 안 그건데 내란에 집중하니라고 그러고 그 이후엔 또 내란에 극복하는 과정에서 근대행들도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현 좋지라고 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DM 지뢰 사건에 대해서는 어 유엔사와 같이 합동 조사를 진짜 3일에 걸쳐서 하고 폭한 사일까지 [1부 05:59:03–05:59:17]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 점 숨김 없이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거 국정 조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부 05:59:13–05:59:55] >> 그럼요.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위를 열어서 밝혔고 또 국정 감사서했는데 국정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정치공세 일란이죠. 안보는 맨날 여야 없이 하고 또 국민의 힘에서는 보수를 자체하는데 도대체 안보를 왜 이렇게 정쟁의 수단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국정조사 필요 없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국민들은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11월 달에 SCM을 하죠. [1부 05:59:52–05:59:58] >> 예. 지금 날짜는 정지진지 않았는데 SCM이 [1부 05:59:55–06:00:07] >> 11월 중에 아마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 11월 달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결정이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6:00:05–06:00:16] >> 그렇습니다. 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X년도를 확정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1부 06:00:13–06:00:37] >>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연도를 정하세요. 내년도 정도예 할 수 있게. 사실은 전자권 전환이란 거는 조건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목표 년도를 정했잖아요. 2006년도는 2012년 하겠다 9년 하겠다니까 연도를 못 박은 거 알고 계시죠? [1부 06:00:34–06:00:46] >> 예. 그리고 그때 제가 2009년도에 1차 평가를 임했을 때 미군들은 하 한국군의 능력이 우수해서 전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정도였어요. 2009년도. [1부 06:00:46–06:00:49] >> 예. [1부 06:00:46–06:01:14] >> 그런데 이제 행 미사일 고도화되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전자권 전환 해수해 오기 싫으니까 조건을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2018년 19년도에 연합사 부사령관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합사를 해체 안 하고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때 에브람스 사령관이 [1부 06:01:12–06:01:57] >> 저한테 그 보고를 받고 처음에 부임해서 아 부사령관님 이거 내일이라도 당장 전환할 수 있겠네요. 제가 휴가 중이면은 부사령관님이 대응하잖아요. 했던 사건입니다.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SC엔 가셔서 미군이 협조 안 하면은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그럴 사항이 다 돼 있다라고 봐요. 그 미국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언제까지 국익을 최후선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이번 SCM에서 안 되면 선언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6:01:54–06:02:15] >> 의원님 그 한미가 그렇게 크게 이견이 있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미가 긴밀히 협의해서 예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1부 06:02:12–06:02:56] >> 공고하고 한미가 합의로 하는게 최선이죠. 어, 그리고 조건 충족도 되면 최선인데 조건은 또 사항에 따라서 미군이 또 터집 잡아서 몇 개 더 안 됐다고 할 거예요. 이거 계속 그렇게 왔던 거예요. 제가 현역 때도 계속이 관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이 남았다. 어, 우리 장관님은 연합서 부사령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그 장관하고 해서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조를 안 하면은 내년 언제까지 하겠다. 아예 저는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장관님이 확고한 이런 신념 없이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02:54–06:03:03] >> 예.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한미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신뢰가 보장관 간간 가운데 예. 출신해 나가겠습니다. [1부 06:03:01–06:03:07] >> 이미 20년 준비했잖아요. 2006년부터.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1부 06:03:06–06:03:08] >> 꼭 그렇게 하세요. [1부 06:03:07–06:03:10] >> 예. 예. [1부 06:03:08–06:03:13] >> 네. [1부 06:03:10–06:03: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6:03:22–06:03:27] >> 네. 참관님.음 [1부 06:03:24–06:03:30] >> 그 정전 입정의 [1부 06:03:27–06:03:39] >> 그 지뢰가 위반이 명백하고 책임이 북한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1부 06:03:38–06:03:48] >> 예. 그 상응하는 조치를 조치 속에는 비례대응의 원칙도 포함이 됩니까? [1부 06:03:46–06:03:49] >> 뭐 상응이라는 것은 말씀처럼 [1부 06:03:48–06:03:51] >> 상응하는 조치. [1부 06:03:49–06:03:59] >> 예. 예. 뭐 비례도 포함이 돼 있고 합당성도 있고 예. 그리고 지속성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6:03:57–06:04:11] >> 그러면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자 어 그 북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뢰 제거 작전을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1부 06:04:10–06:04:13] >> 예. [1부 06:04:11–06:04:24] >> 이게 상응하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어 우리가 필요한 조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방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6:04:22–06:04:27] >> 그중에 일부입니다. [1부 06:04:24–06:04:58] >> 아니 자발적으로 북한 보고 철거해라. 너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가서 제거 작전을 한다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철거라고 하는게 이게 상응하는 조치가 됐었냐는 거예요.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 군이 제거를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혔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장관 우리가 이걸 좀 보자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김 김여정이의 여러 가지 반응 외물성의 반응을 다 봤는데 그 전에도 봤는데 [1부 06:04:56–06:05:00] >> 북한을 다 제일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게 장관이시잖아요. [1부 06:05:00–06:05:01] >> 예. [1부 06:05:00–06:05:02] >> 그렇죠. [1부 06:05:01–06:05:04] >> 예. [1부 06:05:02–06:05:11] >> 그런데 여기다가 자발적으로 철거해라 말이야. 너 그거 안 하면 우리가 제거 작전을 저거 제거 작전하겠다 그랬어요. [1부 06:05:10–06:05:15] >> 예. [1부 06:05:11–06:05:33] >> 나는 우리 장관님의 생각이이 이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참으로 위험하다. 북한을 그리 잘하는 사람이 북한 보고 이게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라. 북한이 이거 철거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상흥관은 좋치냐는 거예요. [1부 06:05:30–06:05:42] >> 말을 듣지 않는 인원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요구를 한 겁니다. 예. [1부 06:05:40–06:05:45] >> 쿠는 그렇게 [1부 06:05:42–06:05:46] >> 이게 말로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부 06:05:45–06:05:49] >> 행동도 했습니다. [1부 06:05:46–06:05:55] >> 말이 간결하고 주는 메시지가 명확해야지요. [1부 06:05:50–06:06:17] >> 예. 세상에 북한이이 지뢰를 묻어 놨는데이 지뢰를 너희들 보고 파가라 그럼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비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를 [1부 06:06:15–06:06:25] >> 의원님 그러면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 요구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 지금 사과를 요구를 했지요. [1부 06:06:24–06:06:26] >> 예. [1부 06:06:25–06:06:26] >> 자, 그런데 안 하지요. [1부 06:06:26–06:06:29] >> 네. [1부 06:06:26–06:06:31] >> 안 하고 난 다음에 이조 했지요. [1부 06:06:29–06:06:33] >> 저희는 계속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6:06:32–06:06:36] >> 자, 아, 그러니까 [1부 06:06:33–06:06:39] >> 사과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안 했지요? 안 하지요. [1부 06:06:37–06:06:42] >> 안 하고 나니까 여기다 뭐라 그랬냐? 너 지에 파. [1부 06:06:40–06:06:48] >> 사과가 쉽습니까? 지에 파는게 쉽습니까?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6:06:45–06:07:03] >> 아니 요구를 하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파가라는 거예요. 파가지 않았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제거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상응하는 조치라고 얘기를 하니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1부 06:07:00–06:07:11] >> 저희가 상응하는 조치 대형 조치는 지뢰를 제거한 거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도 제거해 나가는 행운 행동을 말씀드린 겁니다. [1부 06:07:08–06:07:55] >> 우리가 단계별 조치가 있어야지요. 여러 툴이 있어야지요. 옛날에는 확성기도 있었고 대북 전단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 열를 막론하고 대북 전단 같은 경우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얘기하지만 하하하기도 했지만이 부분 같은 경우를 못 날리게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관이 쓸 수 있는 툴이 없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국방부 장관이 여러 장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뭐를 널리든 예. 아니면 방송을 틀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다 지금 없앴어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자발적으로도이 철거라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1부 06:07:55–06:07:58] 거예요. [1부 06:07:55–06:08:06] >> 자발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은 저희의 조치가 아니라 요구입니다. 의원님 한번 읽어 보시면은 그건 요구지 조치가 아닙니다. [1부 06:08:03–06:08:08] >> 요구를 요구를들을 요구를 하셔야지요. [1부 06:08:06–06:08:11] >> 그럼도 요구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1부 06:08:09–06:08:26] >> 사과에서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툴이 옛날 같으면 확성기도 있었고 그죠 전도 있었고 여러 툴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세상에 가자. [1부 06:08:29–06:08:45] >> 예. 과거의 강신철도 군인이었고 무인이었고 현재 강신철도 무인이고 군인이고 앞으로도 강신 앞으로 미래의 강신철도 무인이자 군인이에요. 동의하시죠? [1부 06:08:43–06:08:47] >> 예. 무인인 거는 동의합니다. 예. [1부 06:08:45–06:08:51] >> 좋습니다. 옷은 벗었으니까 내가 그럼 무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1부 06:08:49–06:08:55] >> 옛날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1부 06:08:51–06:09:00] >> 예. 북한 미사일 NLL 이남 낙탄 합참 불리평할 때 단호이 대행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22년 11월 2일 날 얘기를 했어요. [1부 06:09:00–06:09:04] >> 예. [1부 06:09:00–06:09:08] >> 22년 12월 27일 날 타격 자산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1부 06:09:06–06:09:22] >> 네. 23년도 연합사 부사령관 취임에서는 국민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할 각오로 전쟁 우앞에 위험해서 망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결기를 보였어요. [1부 06:09:20–06:09:27] >> 지금 장관이 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나서 [1부 06:09:24–06:09:29] >> 너들 지뢰 너들이 알아서 제거해 안 하면 내 [1부 06:09:29–06:09:32] >> 네 [1부 06:09:29–06:09:53] >> 이렇게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 터지고 있습니다.이 장관 국민이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서 옛날에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 상려 악관으로서 전해하셨던 말을 복귀하시면서이 국방부 자한 임무를 수행하시 [1부 06:09:50–06:10:41] >> 예 뭐 초심 그다음에 과거에 했던 것 그리고 지금 변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의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다음 단계에 대해서 당연히 구상을 하고 있고 아까 한기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기 또 적 주적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적을 주적이라고 한다고 대적관이 더 뛰어나다. 이제는 정말 그런 생각들 버리셔야 됩니다. 2004년 이후 윤성열 정부도 마찬가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 전부 다 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바뀌기만 하면은 너는 왜 주적이라고 못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적을 주적이라 [1부 06:10:38–06:10:54] 그랬다고 대적관이 뛰어난 사람이고 적을 그냥 적이라 그랬다고 대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6:10:51–06:11:4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외조부께서 군수사령관을 지내신 군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일지망으로 국방인을 써서 국방위원 오포병여 포병 출신 육군병 김성해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국방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는데 장관님 AI 드론 이런 첨단 기술이 전쟁의 양상과 승패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안보의 시너지 효과가 매우 중요하고요. 방산 산업이 만 방의 산업이 만들어낸 경제 외교적 영향의 중요성 이걸 좀 국방에서 짚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그 적임자가 오셔서 매우 할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K방선을 [1부 06:11:37–06:12:23] 국정 과제로 삼고 경제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제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 이재명 정부 방산 4대 광고을 목표로 강원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성과를 냈습니다.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UAE에서도 그랬었고요. 캐나다 잠수봉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 무기의 성능이나 조달 능력 때문고 외교 군사적 차원이었다라는 평가들을 합니다. 외교와 국방을 아우르는 안보 전략 패키지 즉 방위산업의 본질을 중심해 놓고 국가적 영향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국가의 국방 전략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방부가 꼭 해야 되는 [1부 06:12:21–06:13:06]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군사적 모를 비롯해서 기술 표준화 이런게 세계적 조류와 잘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나토 체제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토 지금 방의산업 파트너십시 2.0 만들면서 저희가 어 운영 전술 관리해서 협력과 신뢰를 쌓아가고 무기체계 표준화를 이루면 충분히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도 안 되면 국방부가 돕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지도를 그려놓고이 길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 주고 우리 방위산업 업체와 함께 가야 되는데 지금 조달 중심에 방의 사업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전 거기에 대한 좀 걱정이 있고요. 장관님께서 국방부가 주도를 하는이 [1부 06:13:05–06:13:51] 방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 분담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종들게 의견을 주시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제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의는 이겁니다. 다음 이야기인데요. 자살 장병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군자살 장병들의 숫자는 사실 그 평균의 청년들보다는 숫자가 적긴 합니다만 문제는 군간부의 자살입니다. 특히 부사관들의 자살 저희 통계를 한번 보시면요. 어 병 같은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7.5명이 자살를 하는데 부사가는 26.2명 거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장 간부들 전부 다 [1부 06:13:50–06:14:37] 합치면 20.6명으로요. 명으로요. 병의 재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병하고 간부가 위험한 장병을 차지하는 검사는 똑같은 걸 받습니다. 반기마다 심리 검사를 하고 새로운 간부는 집단 상담도 하는데 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숨진 병사의 절반은 관리 명단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했지만 국방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렸던 점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간부나 군무원 중에는 숨진 206명 중에 25명만이 지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300명의 어 인원이 자살를 했는데 그 중에 206명이이 군무원과 장교 출신이었다는 거 제가 좀 뼈 아프게 봐야 되겠는데 명단은 왜 안 오를 것 같으십니까?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의 [1부 06:14:33–06:14:42]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저 질문 제가 마지막으로 [1부 06:14:39–06:15:27] >> 장교들이 아무래도 자기들이 인사상 불리액을 당하거나 동료들에게서 좀 따돌림을 당할까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말을 못 해서 관리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좀 어렵고 외롭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국적인 자살자 숫자는 12.7% % 줄었는데 올해는 8개월 반에 작년 48명 자살했는데 올해 벌써 예 아 작년 51명의 자살를 했는데 8월 기준으로 제가 48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민관 합동 자원 자문위원회에서 자살 예방 통합 위원회라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작년 5월에 만들어 놓고요. 장관님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하지 [1부 06:15:25–06:15:52] 않았습니다. 민관위원도 한 명도 없고요. 그냥 만들어 놓고 군인 정신으로 버텨보자.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좀 꼭 좀 살펴 주시고 요것도 어 같이 몰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한국 국방 연구원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쓰시는 기회 1분만 좀 더 주시면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1부 06:15:51–06:15:54] >> 예. 한국국원장입니다. [1부 06:15:52–06:15:56] >> 감사합니다. [1부 06:15:54–06:16:39] >> 예. 어제 KBS에서 국방부 산화국방 한국 국방 연구원 법인 카드 사적 유형에 대해서 보도된 거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국방 연권 연권네 명이 1700만 원 유형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뭐 500억 이상 출연하는 국책 연구 기관은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엄격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방 연구원이 자체 징계 시행 세측에 따라서 횡령은 고발하도록 돼 있지만 배임은 아니라서 어 고발 못 하겠는데 해서 국민 권위에도는 한 사람만 고발 조차하고 세 명은 그냥 자체 징계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어 저희 비서관이 그 요즘 유행하는 AI 프로그램 가지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결과 한번 보여 주실까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게 어 국방부가 만들어 [1부 06:16:37–06:17:10] 놓은 훈령 이거를 지금 산화 기관이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신고 의무 부제 부정 행위를 알면서 신고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어 전쟁 기념 사업회 그다음에 국방 전직 교육원 한국 국방 연구원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나왔는데 훈령이 말을 안 들으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장관님 이런데 대해서 아무도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데 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6:17:08–06:17:26] >> 자, 그래서 지금 국방 연구원 이거 내부 종결로 문제를 덮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뭐 뭐 훈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린 내부 규정이 있으니까 상관없이 우리 맘대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입장이 같으신 거죠? [1부 06:17:23–06:17:32] >> 예. 지난해까지는 내부 규정상 그렇게 되었고 올해 3월에 규정 개정을 해서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부 06:17:30–06:18:11] >>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훈령이 위에예요. 위에 규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래에 있는 규칙을 엉터리로 만든다면 그 규칙대로 처벌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아닌 겁니다. 장가님 지금 답변 들으셨지만 국방부 훈령 있고 국책 연구이한 그 훈령에 맞추어서 내부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자기들 멋대로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그런 엉터리 규칙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징계를 못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유효한 겁니다. 팬케 하우스에서 안보대 체케이가 말이 됩니까? 이런 사정을 좀 보도도 좀 살펴보시고요.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좀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장관님 주실 말씀 있으시면 [1부 06:18:10–06:18:13] 아까제 자살자 포함해서 한 말씀만 [1부 06:18:11–06:19:01] >> 듣겠습니다네. 예. 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자살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상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이 운영위도 지금 5월부터 했는데 그 이후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제가 잘 참교로는 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어 제 간부들이 왜 더 많을까?이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외국군의 사례들도 보고 그러면은 어 어떤 그 정말 위험한 일이나 영웅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는 인원, 자기 희생하면서 그런 인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은 왜 그렇게 했니 [1부 06:18:59–06:19:47] 하면은 많은 경우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위험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위험에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구하러 내 목숨을 버티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전사 공동체라고 봅니다. 뭐 영화 오디세이스에 있어도 제우스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이 간부들이 이런 똘똘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준다면 네가 정말 외로울 때 내가 해 줄 수 있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은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국가를 사랑한다 [1부 06:19:44–06:20:14]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임무 수행이 우선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런 전사 공동체가 되는 것이 자살류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 대책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6:20:12–06:20:2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6:20:18–06:20:54] >> 어가 본인 본질이 들어가기 전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05 9월까지 아마 연합사 부사령관을 재직하셨는데 그 재직하실 당시에 아까 보셨던 합참으로부터 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지 매설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정보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을 겁니다. 자, 지리적 들어가겠습니다. 그 강주 군광 이전에 가서 좀 여쭤 볼게요. 자, 장 아셔 강국 군공항은 한미 공군의 공동운영 C비 중에 하나 걸 알고 계시죠? [1부 06:20:52–06:21:29] >> 예. 그 공항 내에는 미국 전용 구역만 한 22만 평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저 소파 합동위원회 군왕 이전 특별 분간이가 2020년에 아마 설치됐을 겁니다. 그래서 쭉 협의를 하다가 2024년 10월에 이제 가스명토 했지만은 작년 5월에 문난을 좀 수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 한미가 이랬을 거예요. 당초의 무한 기지로 대체 시설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2033년까지 강주 군공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진행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1부 06:21:28–06:21:30] >> 예. [1부 06:21:29–06:21:44] >> 그러다가 우리 정부가 이제 광주 군공함에 됐으만 별도 협의를 추진하자 이렇게 미군 측에 제의했죠. 미군은 군공화 이전 포괄 협정 체결이 먼저다. 이렇게서 거절을 했어요.이 군공화 이전이 되려면 미군가 협의가 전제되는 건 맞죠? [1부 06:21:44–06:21:46] >> 예. [1부 06:21:44–06:21:53] >> 예. 자, 질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이 강주 공항 C만 양육공항인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6:21:52–06:21:54] >> 다시 한번 말씀 [1부 06:21:53–06:21:56] >> 양육공항예 [1부 06:21:54–06:22:39] >> 알고 계시죠? 그죠? 뭐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광주공항에 반도체 패치하게 되면은 결국 양육 공항의 기능도 폐쇄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체 기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광주 공광이 양육 공항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 선권에 이제 미국 정원이나 물자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폐쇄될 때는 이제 그 차질이 생기는데 만약에 임시 배치 후에 무한의 공항까지 양봉될 때까지 갭이 있지 않을 시차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이 선권을 담당한 양육 공항 역할을 어느 공항에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 [1부 06:22:37–06:22:50] >> 자 지난번에 제가 현안보고 때 장관님한테 임시 배치 예산으로 내년에 3,100억 정도 그래서 총 한 6,600억 정도가 예산이 배정됐다고 말씀드렸죠. [1부 06:22:48–06:23:03] >>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F35 스텔스기네 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대 비용인데요. 뭐 저희가 필요하면 임시 배치도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경락고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1부 06:23:02–06:23:05] >>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6:23:03–06:23:09] >> 자, 지금은 엄청으로 되죠. 지금 임시 배치는 건 디베트먼트로 조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6:23:08–06:23:1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23:09–06:23:14] >> 디베트먼트는 엄초에 비해서 방호 시설이 떨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6:23:13–06:23:16] >> 예, [1부 06:23:14–06:23:18] >> 그렇습니다. 왜냐면 [1부 06:23:16–06:23:26] >> 니베트먼트는 측면에 대한 방어 기능은 이제 앞뒤 방어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1부 06:23:22–06:24:10] >> 자, 더군나라 두 번째 이제 보면은 우리 병사들이 있는 숙소 있죠? 지금 현재 강주 1전 11 전투 비행단에는 음압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기 하생방 공격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는 음압 시설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배치되는 임시 배치 시설에는 모듈료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염압 시설이 배치가 안 되거든요. 그럼 유사시에 자 조종사 우리 정비인력과 전투부대원들이 있는데 화생방 공격이 일어났을 때 방언 능력이 전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자 정말 군이 왜 이른지 모르겠어요. 미군은 아시도 군 군산의 비행장 있죠. 8 전투 비행단이 군산에 [1부 06:24:08–06:24:58] 있습니다. 제 3세대 경락과 구축되 있지 않습니까? 가 미사일도 방어한다는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 망점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임시비행장에다가 경락고에다 우리 비행기를 둬요. 저는 어떻게 군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비용 때문에 그런다고 치는데 만약에 우리 임시 배치 중에 유사시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유사상이 발생되게 되면 방호 기능도 없고 우리 장병들의 보호 시설도 안 되는데 이렇게 방도 되는지 정말 이래도 되는지 한번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도 말씀드이 전이 전투 비행단 [1부 06:24:55–06:25:01] 내내내는 교육 대대하고 그다음에 점설 인문 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6:25:00–06:25:04] >> 예. [1부 06:25:01–06:25:50] >> 근데 지금 예천에 옮기는이 교육 대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투기 고동 교육과 가정은 약 8개월에 50회 출격 50시간을 교육받는다고 돼 있어요. 1부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 탑승에서 40시간을 훈련받게 돼 있는데 예천에 기존에 있는 비행 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비행 훈련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비행 훈련 시간이 줄어들면은 교육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조종사 양승 기간도 늘어나게 되고 전력 손실도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전력에 구멍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1부 06:25:47–06:26:20] 이런 걸 감안 다 하셨을 텐데 어떻게 군이 이런 결정을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군은 군다워야 된다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 군을 표마하는 건 전 반대합니다. 군은 정권에 충성하는 거 아닌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더라도 그는 군의 입장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26:17–06:27:04] >> 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이 군 광주 군공항이지 그 기지 이전과 관련돼서는 임시 배치로 인해서 그 데뷔세에 대한 역량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육 훈련에 영향한 답이지만 이제 그거를 최소화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저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임시 배치 관련돼서도 어 뭐 물론 뭐 선진국에 예를 든다는 것도 뭐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군들의 경우도 보면은 임시 배치 훈련도 하고 또 장기간도 또 임시 배치를 많이 합니다. 뭘 우리하고 있는 이제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제 T52라는 뭐 이게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는 여기도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전시 임무나 이런 [1부 06:27:02–06:27:16] 것들도 다 저희도 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이 데뷔 회사나 교육 훈련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1부 06:27:14–06:27: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6:27:20–06:27:36] >> 예. 장원님 그 병무청이 고화 뭐 귀화자 북한 이탈 주민도 현역 복무를 하는 방안을 뭐 검토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1부 06:27:34–06:27:41] >> 예. 이거의 당부를 제가 오늘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그건 제가 병무청 국감에서 하면 되는 거고. [1부 06:27:39–06:28:12] >> 근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결국 병력 면제, 병력 특내 제도의 축소 필요성을 또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술 체육여요원 병력 특례 제도 여러 의원님들 언급하셨지만 저도 조금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요.이 예술 체육 요원 병력 특례 제도의 근원적인 어떤 제도 취지가 뭡니까? 결국은 그 인원들이 그 국익을 위해서 국가 그 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취입. [1부 06:28:09–06:28:37] >> 그렇죠. 국위 선향이 기본적인 우리 취지죠. 근데 이게 이번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좀 정말 잘못된 철없는 발언으로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만는 저는 시대적으로이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체급이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매달 한두 개 더 따고 못 땄다고 국이 선냥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6:28:36–06:29:24] >>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사실이 예술 체육요원이 제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체제 경쟁 냉전할 때 우리가 이제 체육 경기 국제 대회를 뭐 약간 공산주의 세력 뭐 소련 북한 등을 포함한 이쪽과의 체제 경쟁을 할 때 우리도 저선 안 되니까 국화 총력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사실 이런 병력 특내까지 조가면서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체제 경쟁이 사실은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 북한과 체제 경쟁을 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방어는 방언은 잘 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제는 사실은 끝난 시기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우월성은 [1부 06:29:22–06:29:27] 이미 글로벌하게 입증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1부 06:29:26–06:29: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9:27–06:29:53] >> 근데 이런 상황인데 어 장관님께서도 오늘도 그렇고 어제 국방부도 그렇고 이게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어제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인정 대회를 좀 축소하고 마일리지 제도도 좀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인정 대회를 우리가 아무리 줄이더라도 올림픽 금메달은 포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루 장관님 상식적으로 [1부 06:29:53–06:29:55] >> 예 [1부 06:29:53–06:30:12] >> 아시안 게임이야 이번에 문제가 되고 했으니까 빼더라도 올림픽 금메달을 빼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해도 뭐 조금 얘가 그렇지만 올림픽 급메달 딴 사람이 BTS 멤버들보다 국기 선냥을 더 했습니까? [1부 06:30:10–06:30:16] >> 예. 저는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그 복무에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6:30:14–06:30:59] >>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이 국기 선향이라는게 아무리 인정 대회를 좀 줄이고 마일리지 제도를 채택을 해도 근본적인 어떤 정말 뭐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이 국기성량이라고 하는 제도의 취지가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이걸 왜 상처럼 주냐?이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화가 났던게 아, 뭐 다 필요 없고요. 저는 뭐 군면제 받았습니다니까 됐습니다. 이게 제일 큰 상입니다. 제일 큰 혜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군면제해 주는게 상이면 군복무하는 거 버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1부 06:30:56–06:31:25] >> 그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이 제도적 취지가 끝났고 역사적으로이 변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어찌 보면 문제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국방부에서 조금 더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아예 점진적 뭐 무슨 뭐른 해주고 뭐는 말고 이런 그런 논의 말고 저는 담대하게 이번에 아예 폐지를 하는 방안도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1부 06:31:23–06:31:36] >> 예. 아까 임종덕 위원님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공감하는 바이고 반면에 또 이제 황명선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또 논리적으로 또는 저희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보완해서 [1부 06:31:35–06:31:38] >> 예예. 저도 그래서 우리 황명선 위원님 말씀처럼 [1부 06:31:38–06:31:40] >> 네 [1부 06:31:38–06:32:04] >>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다시 대신에 대안도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무조건 그 다 없애고 뭐이 수 없고 특히 비인기 종목에 또 이런 혜택을 보고 운동하는 여러 우리 선수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저는 르키에 모델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튜르키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엄청 늦게까지 연기를 해 줍니다. [1부 06:32:01–06:32:23] >> 이게 저도 그래서 이거를 병력 특내 제도를 특내를 주는 형태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심지어 이병 의무 면제 연령을 43세까지 높이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던데 그럼 지금 현재 제도하에서도 30대 후반까지 미뤄 주는 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 [1부 06:32:23–06:32:26] >> 음 [1부 06:32:24–06:33:12] >> 그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 심사를 통해서 30대 후반까지 면제를 해준 그니까 연기를 해 준다 그러면 어지간한 선수 생활 또 연주자 생활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요즘 군대가 뭐 나이 많아서 온다고 뭐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뭐 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선수 생활, 뭐 예술가 생활하다가 늦게 온 뭐 사람 인원들이면 우리 충분히 이거 대우해 주면서 군생활 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선수 생활이 단절되는 부분, 또 예술가 생활이 단절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보완하면서 우리 지금 국민들이 병력 특례를 마치 상처럼 여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제도적 취지도 다 의미 없는 [1부 06:33:10–06:33:28] 이런 상황에 병력 특례를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티르키의 모델을 저도 한번 말씀드릴테니까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과 사례 주셨는데 저희도 같이 검토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33:26–06:33:42]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을 다 마쳤습니다. 어 추가질이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 올 9월 달에 키드 회의가 열렸지요. [1부 06:33:41–06:33:4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3:42–06:34:26] >> 그 키드 회의에서 F 검증을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한미간에 있었습니까? 한미관에 그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뭐 그 결과를 저희가 뭐 지금 다 이렇게 공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한미가 그 생각이 뭐 많이 크게 이견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는 제가 좀 조율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런 연장 선상에서 11월로 예상되는 SCM에서 FC 평가 검증을 완료하고 또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1부 06:34:23–06:34:40] >> 아, 지금 우리 그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한미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상대가 있는 그 동맹이지만 동맹이 자체가 이제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부 06:34:39–06:34:42] >> 아직 조율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1부 06:34:40–06:34:45] >> 조율은 더 필요합니다. 예. [1부 06:34:42–06:35:17] >> 그러니까 11월 SCM에서 FC 검증을 완료하고 목표년도를 건의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지 아직 미국과 합의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절차는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도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그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또는 전환이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루어지도록 합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6:35:15–06:35:45] >> 근데 우리는 어이 조건이 상당히 충족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동안의 FO 평가 결과를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의 정식으로 보고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 부분도 이제 그 미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 미측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면 어, 필요하면은 저희가 당연히 뭐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직은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6:35:43–06:36:10] >> 저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국방위원회의 조건 충족 정도를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혼자 조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한미와 계속 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의 핵추진 잠수함 정책 기획단이 있지요? [1부 06:36:08–06:36:11] >>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 [1부 06:36:10–06:36:13] >> 아직 편성된 것은 아닌 [1부 06:36:11–06:36:15] >> 아직 선임은 안 되었습니다. 예. [1부 06:36:13–06:37:02] >> 예.이 이 많은 전문가들이 핵추진 잠수함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되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핵 연료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이 핵 연료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는 누가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 그거는 이제 국방부 내에서 일단은 정책실에서 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범부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 국방부 혼자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범 정부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어 그러기 때문에 한미이 핵 원료 때문에이 핵잠수함이라는 거 자체가 [1부 06:37:00–06:37:23] 한미간의 전략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외교부도 이제 같이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차간보실에서 이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국방부 혼자 할 것은 아니고 같이 지금 한 팀을 이루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 [1부 06:37:20–06:37:51] >> 당연한 말씀인데 범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만 누군가는 핵심적으로 주도적으로이 문제를 책임지고 끌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국방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뭐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핵점 자체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방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그중에서도 핵심은 미국과의 핵연료 공급 협상인데이 [1부 06:37:48–06:37:56] >>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 가야 될게 국방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부 06:37:54–06:38:24] >> 제가 그 원전 관련돼서 이제 다른 경험도 좀 많이 있는데 이게 그 뭐 외교부, 산자부이 다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방부는 마지막에 그 결정을 그 마무리를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외교와 산업 분야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어 시입니다. 예. 그렇다고 저 국방부가 뭐 저희가 이게 뒤쯤지고 있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1부 06:38:19–06:38:29] >> 그렇군요. 그 지금 제도적인 어떤 장애라고 하면 한미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 [1부 06:38:28–06:38:32] >> 예. [1부 06:38:29–06:38:33] >> 상의 제13조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부 06:38:32–06:38:36] >> 예. [1부 06:38:33–06:38:39] >> 어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제한이 없지만 [1부 06:38:37–06:38:48] >> 예. 이것을 핵무기로 사용한다거나 핵폭발 장치를 개발한다거나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는 이용 안 된다. 이용할 수 없다라고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1부 06:38:47–06:38:51] >> 예. [1부 06:38:48–06:39:06] >> 그런데 이것이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는 아니지만 핵 연료로 추진되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할 때이 잠수함이 이렇테면 무기이기 때문에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1부 06:39:06–06:39:10]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9:06–06:39:18] >> 그래서이 한미간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이 [1부 06:39:14–06:39:54] >> 개정을 위한 어 우리 국방부에 보관이 있습니까? 어,이 부분은 뭐 저 우리나라만 이제 설례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그 국가와의 이제 그 원 핵잠을 만들었던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이 전략적 성숙도가 서로 한미간에 있다면은이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각각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이 문제에 접근하는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1부 06:39:54–06:39:57] >> 예. [1부 06:39:54–06:40:06] >> 그래서 여전히 전시작조등 통제권 환수 문제나 또는 핵추진 잔수한 문제에 있어서나 한미간의 인식과 이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6:40:04–06:40:22] >> 여전히 조율돼야 될 지점이 남아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이고 장관께서도 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이 이견을 조율해내는 과제를 누군가는 책임 있게 틀어주고 풀어가야 된다. 그래야 일에 진도가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6:40:21–06:40:24] >> 예. [1부 06:40:22–06:40:27] >> 그걸 국방부가 자임에 나서야 되는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6:40:25–06:40:32] >> 예. 그렇습니다. 뭐 장관의 장관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부 06:40:29–06:41:14] >>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소형 정찰드론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또 동시에 소형 자폭드론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했는데 앞서 어느 위원님도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지적하셨하셨습니다만 소형 자폭드론 감사 결과를 국회의 정식으로 보고하고이 문제의 경과 아 또 국방부의 조치 계획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국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고 알고 있는데 그 개별적인 보고 말고 전체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1부 06:41:13–06:42:01] >> 예. 저희가 그 부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장님께서 필요하시면은 그 국회 차원에서의 이제 조치 이런 것들도 저희는 어 충분히 저 검토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네 네. 그래서 우리 양당 간사위원님들이 소형 정찰드론 및 소형 자폭드론 국방배 자체 감사 결과를 국방위원회가 정식으로 보고를 받고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묻고 국방위 차원의 조치 요구 사항이 있다면 함께에 결의하는 방안을 강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별도의 일정을 잡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충 질리를 [1부 06:41:59–06:42:14] 마치겠습니다. 이제 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질리의 지의 시간도 역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에, 사전에 정해져 있는 순서에 입각해서 질리하겠습니다. [1부 06:42:15–06:42:18] >> 잠깐 쉬었다 하시자고요. [1부 06:42:19–06:42:36] >> 그러시죠. 그러면 15분만 휴식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뒤에 속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니다. [1부 07:00:48–07:00:51] 네. [1부 07:01:54–07:02:01] 네, 좀 쉬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7:02:04–07:02:27] >> 예. 보충질리를 다 마췄으니 추가 질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어, 예정되 있는 지리 순서에 따라서 지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02:23–07:02:51] >> 네. 장관님 그 국방부에서 지금 사이버 국방학과를 고려대했다가 위탁에서 지금 하고 있죠. 국방학과 보면은 지금 졸업 위원이 쭉 16도 28명 30명 이게 전부 지금 전원 자학금 뭐 학업 장여금까지 줘 가지고 키운 친구들인데 왜 이렇게 인율이 떨어질까요? [1부 07:02:47–07:02:58] >> 예. 아무래도이 군생활을 하면서 얻는 메리트보다는 예. 밖에서 얻는 메리트가 더 많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1부 07:02:56–07:03:10] >> 근데 이거 대책을 이게 정말 갈수록 사이버 이제 전이 강화되고 더 필요할 텐가 필요할 텐데 이게 이제 이걸 졸업하면 7년간 의무 복무하고 다 그만 둬 버리는가요? [1부 07:03:07–07:03:11] >> 뭐 그 이전에 아예 임관을 안 하는 [1부 07:03:10–07:03:28] >> 그러니까 인관 안 하는 것도 인관된 경우는 아직 7년 의무 복무 기관이 안 지났나? 지난 경우인데 16년 됐으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7년 응무 복무 기간 지나고 나서도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는 감부예. 일부 인원들은 지금 [1부 07:03:25–07:03:30] >> 이거에 대한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03:29–07:03:33] >> 그렇습니다. 예. [1부 07:03:30–07:03:36] >> 곧 의무관 문제도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의대에다가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부 07:03:35–07:03:39] >> 예. [1부 07:03:36–07:03:50] >> 어 그래서 이런 여기 나오면 10년간 이제 의무 복무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이 사람들은 바로 의사 자격을 주는 방이죠.이 이 군장교 중에서 의과되겠다 위탁시켜 가지고 [1부 07:03:50–07:03: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3:50–07:03:54] >>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통호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1부 07:03:52–07:03:59] >> 예. 이제 두 가지 트랙인데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군위관으로 그 임관이 되는 친구도 있고. [1부 07:03:57–07:04:01] >> 예. 근데 이게 [1부 07:03:59–07:04:10] >> 우리 이상호 사령관 이상호 사령관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 의무 공무험 기관에 따라 [1부 07:04:08–07:04:14] >> 네. 군입 아 의무사는 이사고 진자입니다. [1부 07:04:11–07:04:15] >> 계속이 감소하고 있는 대책이 뭡니까? [1부 07:04:14–07:04:26] >> 네. 뭐 장기로 지원하는 인원들을 장기 인원을 획득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단기 군위관에서 장기 군위관으로 [1부 07:04:23–07:04:30] >>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탁 교육을 보내서 의사를 만드는 방법 [1부 07:04:28–07:05:08] >> 아 근데 위탁 교육 하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냐고 이게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원이 아니고 사실상 저는 군의사 같은 경우는 군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아주 전문의 고도의 그런 의학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긴급하게 응급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피지션 어시스턴트라고 우리나라 수관호사에 해당한 정도의 능력만 있어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저는 군의료 의무관의 그런 등급 레벨을 좀 다시 다양화시켜서 더 인력을 추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7:05:05–07:05:09] >> 답변화해서 뭐 어 취득 해야 될까?이 [1부 07:05:08–07:05:12] >> 대책 좀 한번 나한테 보고를 해 보십시오. 해 주십시오. [1부 07:05:11–07:05:14] >> 네. 알겠습니다. [1부 07:05:12–07:05:34] >> 우리 박정은 한번 나와 보세요. 박정원 장군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그동안엔 간첩제의 대상이이 외국은 빠져 있었던 것이 횡법 98조 이항을 제가 여야 합의로 개정을 해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도 간첩의 이제 구성 요건 대상이 된 거죠. [1부 07:05:34–07:05:37] >> 예, 맞습니다. [1부 07:05:34–07:05:39] >> 그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1부 07:05:37–07:05:43] >> 최근에는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데 이제 간첩제의 구성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서 [1부 07:05:43–07:05:46] >> 예 [1부 07:05:43–07:05:54] >> 어 최근에 있었던 그 중국인에 의한 어 간첩 행위 등등에 대해서도 이제 간첩제로서 이제 의유를 해야 되는데 그 [1부 07:05:52–07:06:04] >> 그니까 이전에 중국인들 그 중국 인민 해방 출신 근무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여러 가지 간첩 행위로 몇 명 적발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간첩제를 적용 못했고 그때 [1부 07:06:02–07:06:06] >> 이적제를 적용했는데이 [1부 07:06:04–07:06:10] >> 법 개정 이후로 지금 적용되는 경우는 아직은 없다 이거죠? [1부 07:06:07–07:06:14] >> 예. 그 법 적용 어 개정 이후로는 아직 어 사례는 없습니다. [1부 07:06:12–07:06:18] >> 여기 수사를 여기서 담당해요. 우리 박종훈 장관님. [1부 07:06:15–07:06:26] >> 어 조사본부는 기본적으로 군인 군무원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있고 어 민간인은 국수보원의 안보 수사국이 이제 [1부 07:06:24–07:06:40] >> 편무 방무장 어디 있어요? 편무삼 법무장은 뭘 뭘 담당해요? 그 어떻게 무슨 어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박정원 장군하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관계 기관과 공조한 바이십니다. [1부 07:06:38–07:06:59] >> 아니 그까 예를 들어서 외국 기관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관할이 누굽니까? 여기 박정훈 장관 조사 본부에서는 거예요. 박정 본부는 뭐 뭘 뭘 해요? 어 안보 수사는 이번에 7월 31일부로 이제 방첩 사령부가 해편됨에 따라서 조사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7:06:56–07:07:30] >>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수사의 주체는 어 경찰하고 어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즘에지 우리나라가 이제 첨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 기술 탈치를 비롯한 산업 스파이도 문제지만 산업 스파이와 사실상 이런 우리 군사적인 기밀일 빼려는 간첩의 경계도 사실 여러 가지 상대화 되고 있는데 우리의 그런 기술 주권이나 우리의 국가 안보에 대한 걸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간첩제 형법 개정한 취지에 [1부 07:07:26–07:07:34] >> 세꼭지가이 다 포함시켰어. [1부 07:07:30–07:07:53] >> 그렇구나. 아닌데. 예. 조사본부에서는 그 국수본 안보 수사국하고 어 유기적인 지금 협조 관계를 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합동 수사 체어 체계하도록 어 평시에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1부 07:07:49–07:07:58] >> 편무 그 대정은 방산 관련된 산업 스파이 그런 건 이쪽에서 담당합니까? [1부 07:07:55–07:08:03] >> 예. 저희들이 방첩 정보나 방산 정보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1부 07:08:00–07:08:06] >> 이것이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그러면 [1부 07:08:03–07:08:14] >> 저희 안보 수사 협의체가 지금 공부장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08:10–07:08:14] >> 예. 알겠습니다. [1부 07:08:17–07:08:26] >>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은 전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08:26–07:08:57] >> 네. 우선 어 우리 존경환 김병주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지리한거 관련해서 어 작년 2월에도 유산 사례 보고된게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정부장께 좀 확인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정부장께 좀 확인해 달라는 어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확인해 보셨습니까? 요 관련해서는 이따가 저녁 먹고 정해 시에 저녁 그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8:53–07:09:43] >> 네. 그리고 참고로 작년 2월은 아시다시피 윤성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출을 당한 뒤 당하셔서 국방부도 김선호 권한 대행이 장관 대행 업무를 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취약시기 에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그 북판이 주장하는 이름바 국경선 요사의 요새와에 의한 MDL 무력화 침범 MD이남 지혜지대가에 지난정부 단초를 제공했다. 책임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1부 07:09:39–07:10:30] 2021년 이후에 월별로 북한군의 MDL 침범 매수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PPTS 보시다시피 2021년부터 23년 즉 소위 국경선 요세화가 본격적 추 추진되기 전에는 없었고요. 2024년 6월에 소위 국경선 요새와 착수 시기와 이제 맞물리는데 그때부터 MDL 침범 횟수가 침범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에 2025년 4월 윤성열 정부 마지막까지에 총 11회에 걸쳐서 MD대 침범이 있었고요.에 그 뒤에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뒤에 북한이 [1부 07:10:28–07:10:58] MDL 침범한 횟수는 65회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2021년 이후에 76회의 MDL 침범횟수가 있었는데 그중 어 65회가 현정부 들어서 이제 발생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비해서 어 1년 불과 1년 동안 여섯 배 나라는 MDL 침범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님. [1부 07:10:56–07:11:01] >> 예. [1부 07:10:58–07:11:42] >> 이래도 그 북한이 M대 무력화, 월선, 침범 뭐 이런 것들이에이 정부가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더 어 문제가 생기고에 반초를 제공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시작 시점이 이제 지난 정부고 지금 여기의 대다수의 지금 그 20회 30회 이렇게 돼 있는 것의 대다수는 어제도 오늘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제 21사단 그 지역에서 이제 순찰로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그 침범입니다. 그런 현황들을 매일 이제 카운터하고 있기 때문에 많아진 것입니다. [1부 07:11:40–07:11:50] >> 그러면 그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 뭐 관점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1부 07:11:46–07:12:01] >> 아니 근데 그게 지금 그 북한이 우리 본원 앞에서에 아까 뭐 순찰병들은 무장을 한 채로 어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경고 사격을 계속 하고 있고 [1부 07:11:58–07:12:03] >> 그 긴장 상황 아닙니까? [1부 07:12:01–07:12:10] >> 그런 것들을 가볍게 볼 수가 있나요? 장관께 저희가 가볍게 보 예 가볍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예. [1부 07:12:08–07:12:21] >> 다음 결혼 관련해서 좀 질리를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드론 예산이 총 얼마지 아십니까? 혹시? [1부 07:12:19–07:12:23] >> 드론 하나에 대한 사업 [1부 07:12:21–07:12:25] >> 사업에 대한 예산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7:12:23–07:12:27] >> 356억인데요. [1부 07:12:25–07:13:08] >> 근데 그중에 집행된게 4,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됩니다. 0.1%밖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 전 이제 정해진 선정된게 근거리 정찰론 이제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최근에 그 아시다시피 국방부 시현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국방부에다가이 원인 준명과 관련된 뭐 회의나 이런 평가를 한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 자료를 못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1부 07:13:07–07:13:10] >> 예.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1부 07:13:08–07:13:30] >> 예예.이 이 드론과 관련된 컨트롤 타고가 없어서 국방부에서는 이와 관련 제 지뢰에 대해서 요청 요청에 대해서 어 답을 보내 드릴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제가 받은 거는 어 해군에서 받은 거 하나밖에 없고요. 국방부에서는 관련부에서 아직네 [1부 07:13:33–07:13:41]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게 있나요? 아 아닙니다. 그 나중에 하신다 그래서 그때 답변하겠습니다. [1부 07:13:39–07:13:44] >>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네 [1부 07:13:46–07:14:35] >> 서울 강북 합주신 예. 천준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6월 25일 전쟁 625 전쟁 76주년 기념사에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권 원칙이다. 이런 취재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이 원칙은 625 그 비정규군 공로제약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2 비종구는 적진의 침투에서 목숨고 싸웠지만 국군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70년 가까이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이를 위해서 지난 2021년도에 625 비정규군 보상에 관한 법령이 재정이 됐고 신청하제 신청 현황을 보면 [1부 07:14:32–07:15:20] 턱없이 이제 부족합니다. 정부가 대략 추선하고 있는 대상자가 21,600여명 되는데 신청자는 한 6,300여명에 불과한 상태이고요. 특별히 어 정부가 그 8240 부대 출신은 군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13,명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여 어이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 이제 이분들이 다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 중에서 절반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다른 데까지 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을 텐데. 왜 정부가 명단을 갖고 있는 어 분들이 13,명이나 되는데 실제 신청하신 분은 6,명에 불과한지 어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15:17–07:15:57]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고령자이시기도 하고 그 이후 신청들을 잘 못 하신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청의 우편이나 방문 서면으로만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요. 대략 80대 이상이 많으시고 90대 어르신들도 계시고 뭐 일부 이제 50대 60대도 계시지만 어쨌든 아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한다는 분들 뭐 이런게 사실은 이제 어렵고 내가 소명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절차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게 이제 현재의 상황입니다. [1부 07:15:55–07:16:24] >> 어 그래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이 신청 기간을 다시 좀 늘려야 된다. 제개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여론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 기관 재연장뿐만이 아니라 유관 기관 지자체와 연계에서 밀착 안내도 하고 방문에서 직접 접수를 지원하기도 하고 대리인 뭐 지정과 증빙 보조 등 보조 같은 행정적 뒷받침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부 07:16:22–07:16:29]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기관도 연장하고 어 필요한 조치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1부 07:16:27–07:16:41] >> 네네. 네. 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안정적인 전투력을 확보하려면 어, 잘 싸우는 군대를 만들려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 공감하시죠? [1부 07:16:41–07:16:44] >> 예. [1부 07:16:41–07:17:22] >> 네. 그런데 현재 그이 군 주거 시설에 입주 대기자가 올해 5,명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노후화 문제도 있어서 관사는 43%가 20년이 넘었고 간보 숙소는 예. 50% 가까이가 20년이 넘은 그런 상태인데요. 매년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이 대기 문제 노후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이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봤더니 연도결 계획은 좀 수립을 하고 계신데 중장기 비전, 정책, 로드맵 이런 구치적인 종합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런게 마련돼 있습니까? [1부 07:17:19–07:17:27] >> 예, 저희 준비돼 있고요. 예예. 그동안 계속 꿈꿔 왔던 건데 이렇게 완전히 타우나 해가지고 예 [1부 07:17:26–07:18:12] >> 네네. 그런 이제 부분적인 장책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군 주걱에선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돼서 어 공급 학대 노후 시설 개선 관리 방식의 개편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 공군 같은 경우도 군가족 주택 종합 계획이라 걸 만들어서 어 투자 우선 수익도 정하고 장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발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세워진다고 해서 다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국방부에서 이런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략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은 업무들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요. 어 정말 종합적인 업무들을 다 하고 계십니다. 어 예를 들면 어 이제 계획 수립 뭐 예산 [1부 07:18:10–07:18:51] 검토 조정 신축 보수 사업 관리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대략 10여명만 여기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약구 한 30여만 정도에 가까운 지방 자치 단체는 몇 명이이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상 따져 보니까 대략 80여명이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질적인 일을 담보하기 어렵고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계획과 동시에이 일을 제대로 수립할수록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확보하셔 가지고 어 실제로 주거환경 [1부 07:18:48–07:19:02] >> 예 계획 예 계획도 수립하고 인력도 보강해서 우리 군인들이 주거가 좀 안정적으로 어 그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네 [1부 07:18:59–07:19:06] >> 다음은 어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예, 장관님. [1부 07:19:05–07:19:09] >> 예, [1부 07:19:06–07:19:18] >>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MDL 이남 지역에 지례지대 제거한 걸 아주 상당히 그 단호하게 대응한 걸로 지금 이해하고 계신 거 같아요. [1부 07:19:17–07:19:19] >> 예. [1부 07:19:18–07:19:21] >>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19:19–07:19:23] >> 예. [1부 07:19:21–07:19:30] >>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DMG 안에서 지리 제거 작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아닌 거 알죠? [1부 07:19:28–07:19:35] >> 이제 그 상황이 처음이었다는 거. 설명할게요. [1부 07:19:32–07:19:37] >> 제가 소위 때 1900 [1부 07:19:35–07:20:22] >> 어 86년도 제가 소위로 1사단지 박살 공사의 지뢰 제거 작업을 다 했어요. 그 15년에 사고 났던 그 지역 철책선을 제가 쏘다 4개월 정도를 지피 바깥에서 머물면서 계속 들어가서 지뢰 제거 작업하고 폭파시키고 철종 쓰고 이렇게 했어요. 155마일을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작전이었고 그때 경계가 되게 셌어요. 그런 작전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번에 보인 지뢰 폭발은 쇼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몇 발 지금 지뢰가 폭발됐습니까? 지금 25세단 말해도 안 된 데가 더 많잖아요. 다섯 군데가 있고 그 지역마저도 다 제가 안 했어요. 그걸 가지고 단호한 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체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1부 07:20:20–07:20:36]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자권 전환 관련돼서 설명을 보고 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세요. 보시죠. 장관은 전자권 전회이라 그러죠. [1부 07:20:35–07:20:46] >> 예. 환수 회복 왜 이런 말들이 나오죠?이 전자권 전화는 용어는 한미간의 합의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1부 07:20:45–07:20:48] >> 예. [1부 07:20:46–07:20:54] >> 그러면 트랜지션은 트랜지션을 환수 회복으로 이야기합니까?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7:20:51–07:20:58] >> 환수나 회복은 뭐 포괄적으로 광범위한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부 07:20:56–07:21:00] >> 어떻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20:58–07:21:02] >> 회복하고 전환이 똑같아요? [1부 07:21:00–07:21:03] >> 환수하고도 똑같아요? [1부 07:21:02–07:21:04] >> 장거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1부 07:21:03–07:21:08] >>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부 07:21:05–07:21:23] >>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음 넘기시죠. 이번 국군할 기념식에서 자주 방고 주권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권 행사되고 있습니다. [1부 07:21:21–07:21:41] >> 문제 없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전자권 전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권을 지금 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같아요. 전자권 전환 지금 미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부분이 한미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7:21:39–07:21:44] >> 예. 공동으로 행성하고 있습니다. [1부 07:21:41–07:21:53] >> 그러면은 한국군 사령관이 사령관이 되면은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7:21:51–07:22:06] >> 그걸 왜 그러면 그 정확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전자권자전을 주권의 문제로 이기하고 자주 국방을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바뀌지는 건 없어요. 전자권 전환의 시스템 속에서. 그러지 않아요. [1부 07:22:03–07:22:11] >> 전자권 저이 되려면은 자주 국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연속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1부 07:22:08–07:22:19] >> 아 그러면 주한미군하고 같이 하면서 한 미군이 지휘하면은 자주 국방이 안 되고 한국군지지 지혜관이 사행관 하면 됩니까? 지금 전 [1부 07:22:17–07:22:21] >> 그 말이 안 되잖아요. [1부 07:22:19–07:22:48] >> 지금 전자권 전화는 아시다시피 조건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조건 충족에는 기본적으로 자주방다. 지금이 세계적으로 지금 전시에 전시 작정권 자체가 자국이 행사하지 않고 사령관을 위해는게 나토용국이 32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평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뭐 관점 그럼 그 나라는 그러면은 주권이 없는 나라예요. [1부 07:22:46–07:22:53] >> 그 행사에 있어서 조금씩 의원님 더 잘하실 겁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는 의원님께서 더 잘하실 거라고 [1부 07:22:52–07:23:17] >> 그래서 그걸 그렇게 호도해서 안 된다. 장관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 차이점들을 이해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광주 궁원 기지 관련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요번에 그 예천 서산 중원으로 임시 배치하죠. 예. [1부 07:23:14–07:23:22] >> 총 예산이 6,694억 원. 20 2027년만 하더라도 3,169억이 됩니다. 그죠? [1부 07:23:21–07:23:25] >> 예. [1부 07:23:22–07:23:38] >> 근데 지금 선행 연구를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바뀐 거 같지 않아요? 한번 ppt대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선행 연구를 하고 시설 규모 확정하고 사업비 산정하죠. [1부 07:23:37–07:23:39] >> 예. 그래서 [1부 07:23:38–07:23:47] >> 근데 사업비가 문제 나왔어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6,600억이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1부 07:23:45–07:23:51] >> 그러면은 진행 중에 선인 연구 나오면은 시설 규모와 사비가 다 바뀝니까? [1부 07:23:51–07:23:53] >> 어 [1부 07:23:51–07:23:57] >> 근데 예산이 벌써 반영을 하는 거예요? [1부 07:23:53–07:24:01] >> 예산은 작년 거 3,억원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예. [1부 07:23:58–07:24:01] >> 다음 [1부 07:24:01–07:24:20] >> 임시 시설을 완공을 하고 무왕시후 신기지가 착공이 돼야지 광주전력 이동을 할 수 있겠죠. 뭐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무한 신기 착이 안 돼도 시 배치해가지고 강조에서 뺀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24:18–07:24:29] >> 아닙니다. 제가 방금 그 이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그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7:24:26–07:24:34] >> 저기 저 그러지 마시고 추가리 하시죠. 길어지실 것 같네 [1부 07:24:38–07:24:45] >> 1분 하시죠. 해야 되니까 1분 [1부 07:24:42–07:25:18] >>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 군사적으로 되지 않는 걸 자꾸 되는 것처럼 몰아가고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짚어 보는 겁니다. 무한상항을 한번 보세요. 무한공항이 정상화되지도 않았습니다. 무한공항 활성화 추진 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번영회장 이야기를 보세요. 반대가 높을 것으로 해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한신기지 문제나 임시 배치 사업 문제 중에 하나만 늦어도 계획이 차질이 일어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1부 07:25:16–07:25:21] >> 예. 범 정부적으로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25:19–07:25:26] >> 다음 공공화 이전 특별법에 의하면은 기부대 양료로 하게 돼 있죠. [1부 07:25:26–07:25:28] >> 기부 [1부 07:25:26–07:25:30] >> 대체 시설 기부하고 [1부 07:25:28–07:25:33] >> 종전부지 양를 해야 되는데 지금 뒤집어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7:25:32–07:25:41] >> 예. 기본적으로 기부대 양을 유의하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국가 그 단지가 되었을 때 [1부 07:25:40–07:25:44] >> 그래서 이 [1부 07:25:41–07:25:54] >>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특별 법을 지금 뭐이 국회에서도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겁니까? [1부 07:25:51–07:26:03] >> 어 필요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있 어 있다고 봅니다. 예예. 예. 다른 부분들도 [1부 07:26:00–07:26:19] >> 어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제현되 있지만 어 나름대로 국가 사업의 선정이 되고 또 그것으로 또 법이 정해진다면은이 국가 이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이익을 위해서온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7:26:17–07:27:07] >>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개관는 황명선 위원님 지뢰하십시오. 네. 그이어서 어 하겠습니다. 아까 그 좌폭들은 1령은 대한항공 50대입니다. 그중에서 30대인데 20대가 안 돼서 이제 자폭틀론 이형 폴란드산 획득 과정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7월 초에 국방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성능 드론 일령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 생산 능력의 목표 수량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아 202년 7월 4일 드론 전력 현안 토일을 열어서 폴란드형 2형 드론을 구매할 것을 검토합니다. 자 국방부에서 7월 [1부 07:27:04–07:27:52] 4일 날 검토를 하고 8월 7일 날 특정 업체 수익 계약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8월 13일 예산 연까지 단 한 달 만에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가장이 구매 검토에서 예산 전용까지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아주 아 이렇게 자폭드론 2의 획득 과정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방산 수출을 위한 대응 구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상적인 절차라면 당사청의 방인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반드시 거쳤어야만 합니다. 특히 이런 연거라고 하면 아 기재부 협의나 [1부 07:27:49–07:28:38] 감사원 사정 컨설팅 같은 최선의에 절차 같은 경우도 어 의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패싱을 했어요. 국방구 정책회의 결정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24년도 연내 획득에에 하야 된다라는이 목표가 있어서 국가 개혁 법상 아 수계약 요건인 비밀성이나 불가피성도 갖추지 못한 채 국방부 정책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장관님 24년도 7월 4일 드론 신속 TF 회의 그리고 7월 9일 드론 전력 현안 토월 7일 아 8회 정책 회의능 등능 수계약 제한과 결정 과정에 있었던 회의자료 일체 참석자 명단 그리고 장관이나 [1부 07:28:35–07:29:05] VIP 보급 문서 일체를 국정감사 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이 소형 정찰들론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획득과정의 문제점과 은퇴 의욕들이 있습니다. 획득 과정에서의 팬법 전력화 문제입니다. 특히 ADD는 시제를 하는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원님 맞습니까? [1부 07:29:04–07:29:06] >> 예. [1부 07:29:05–07:29:11] >> 그래서 최소한 한두대 정도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29:08–07:29:23] >> 근데 그 당시에 시작이 86대 제작한 것을 연구 개발이나 탈을 쓰고 방해 사업적 사업법상 정식 양산이나 검정 결차를 모조리 패싱하기 위한 법 편법으로 양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7:29:22–07:29:25] >> 예.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1부 07:29:23–07:30:15] >>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이 ADD에서 생산한이 정찰 도론이 평양 무인기 평양 갖다가이 추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완성이나 모든게 다 패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 대한 정보나 보안이나 모든게 다 북측에 노출돼 버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정찰들론도 그렇고 자폭드론도 그렇고 목표가 24년 말까지 하기 위해서 모든 편 전력화가 편법되었고 예산도 불법으로 패싱이 되고 전용이 되었고 그리고 성능도 어 지금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 [1부 07:30:11–07:30:20] 일용 일룡 저기 그 대한항공 자폭도론 같은 경우는 지금 추락해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창고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1부 07:30:19–07:30:24] >> 예. 그렇게 알고 있어. [1부 07:30:20–07:30:25] >> 이거 지금 폭탄이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7:30:24–07:30:34] >> 얼마나 저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거 저기 제거도 못 하고 처리도 못 하고 지금 참고에다가 지금 박아 놓고 있는데 장관님 거기 현장가 보셨습니까? [1부 07:30:34–07:30:35] >> 못가 봤습니다. [1부 07:30:34–07:30:37] >>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부 07:30:35–07:31:16] >> 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전력 체계 무기 체계를 전력 체계로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24년도 말까지 이렇게 구매하기 위해서 일정을 당겼는데 의견대로 보니까 일부는 또 교육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육용이니까. 근데 이렇게 논의했을 때 당시에 어떤 한 분은 반대했더라고요. 이거 무기 책계로 와야 된다라고 반대를 냈더라고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회의 자료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1부 07:31:12–07:31:31] >> 살펴서 국민들한테 왜 24년도 말까지 이렇게 부적절하게 편법과 예산 전용이나 수위 계약까지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쓰지 못하는 창구에 박혀 있는 처리도 못하는 [1부 07:31:29–07:31:34] >> 국민들의 최등부 열세가 지금 전부 다 창고에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7:31:33–07:31:36] >> 예. 왜지? [1부 07:31:35–07:31:36] >> 예. [1부 07:31:36–07:31:39] >> 음. [1부 07:31:36–07:31:46] >> 국민적의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장관으로서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일단 추가질이 있습니까? [1부 07:31:46–07:31:48] >> 예. [1부 07:31:46–07:31:50] >> 예. 그럼 일단 추가질이 있. [1부 07:31:48–07:31:51] >> 예. 알겠습니다. [1부 07:31:50–07:32:0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31:56–07:32:45] >> 예. 슬라이 좀 한번 도와 주십시오. 아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에 지금 빈장 지대 북한 쥐례 도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12월 30일 김정은이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규정하고 2024년 1월 15일 날 접경 지역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단계 조치 지시를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북측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한게 2024년 4월 달부터 [1부 07:32:42–07:33:29] 시작되는데 이때 한 것이 동해 경의선 지례설과 불모조합니다.이 이 동해 지역의 금강상 관광가는 철로와 도로에 대한 곳을 먼저 했죠.이 이 도로를 자르고 철기를 자른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된 것이 25년도 상반기에서부터 하반기까지 DMG 내부에까지 진출하는 것을 본격화였고 이걸로 인해서 우측에 보시면은 MDL 선상에서 지뢰 제거 후하는 것이 이제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소로도 개설하는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1부 07:33:27–07:34:18] 2025년 중하반계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팀들이 나가서 얘기한게 맞아요.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1년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전으로 해서.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 사실은 이제 많이 규명이 됐어요.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럼 최상병 사건 한번 볼까요? 23년도에 해병대 일사단에서 최상병 사건이 났습니다. 이게 특검이 언제 됐냐면 25년도 7월 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여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결국은 특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검 결과 임성근 [1부 07:34:14–07:35:02] 사당장은 구속이 되고 윤성열 전 대통령 무죄, 안보실장 무죄, 법무부 장관 무죄, 법무부 차관 무죄, 외교부 일차관 무죄, 공직 기강 비소관 무죄 결론이 났습니다. 특검을 했어요. 왜 이렇게 특검에 대한 얘기를 하냐? 저는 특검하자고까지 얘기 안 해요. 그러나이 책임에 대한 것은이 상황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가자고요. 우리 군이 그러면 무슨 주희 계통의 군령이 선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니라 국정 조사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군기경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1부 07:34:59–07:35:49] 앞으로 또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제가 당사자라도 현역 근무를 하고 있어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얼도 질문했지만 지뢰 매서를 위해서 MDL를 넘어오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우선 첫 번째 문제예요. MDL를 넘어왔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가? 이게 합당한 조치를 했는가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넘어가요. 또 지매서를 보고 받고도 보고받은 주의관이 아무도 안 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지뢰매설 상황을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축소 보고했다면 그 [1부 07:35:46–07:36:36] 지간을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장관님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여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권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국경선 요새와 북한 말로 저것도 말을 제가 해야죠. 북경 어 북경선 국정선 요새화라는 것을 북한애들이 하는데 저것도 실질적으로 저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따지지 않고 그냥 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정치 공사로 몰아가서 안 되고 분명하게 집근 넘어가야죠. 그걸 특검하자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 조사는 하자. [1부 07:36:34–07:36:49] 이걸 국정 조사도 안 합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우선 장관님이 여기에 대한 특명 검열단 과거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편성해서 내보는데 그런 의사는 없어요. [1부 07:36:47–07:37:11]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직접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어이 보고도 보고 절차도 이루어졌고 어 거기에 대해서 사격 등의 나름대로의 조치도 있었고 대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 유엔사와 협의를 해 온 과정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는 제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부 07:37:08–07:37:22] >> 왜 왜냐면 기자하면서이 결과를 보고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느냐 안냐 질문했어. 근데 지금까지 얘기 없다고 이렇게 대답해 안 된다는 겁니다. [1부 07:37:21–07:37:25] >> 그끝 [1부 07:37:22–07:37:29] >> 다시 분이 경상적인 주변통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1부 07:37:27–07:37:38] >> 뭐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기억하실 겁니다. 천안함을 [1부 07:37:35–07:37:48] >> 이걸적인 공제라고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어느 정권세다 이런 구치한 얘기를 안 골지 얘기하 [1부 07:37:46–07:37:51] >> 예 그 저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천안남 그때 [1부 07:37:49–07:37:54] >> 국방부가 스스로 조사를 받자 그랬습니다. [1부 07:37:52–07:37:55] >>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부 07:37:55–07:38:01] >> 네. [1부 07:37:55–07:38:14] >> 작전과 판단과 전술적 조치를 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아닌 거 누구보다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판단의 영역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제가 확인하고 시정에 나가고 또 지도도 하겠습니다. [1부 07:38:12–07:38:20] >>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에 대한 잘못에 대한 걸 따져 있는 없잖아요. [1부 07:38:19–07:38:23] >> 이미 전비도 없잖아요. [1부 07:38:20–07:38:30] >> 예. 전비태사 검열실에서 그 부분도 다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예. 의원님 [1부 07:38:28–07:38:32] >> 그러면 교회 가서 결과를 보고할 수 [1부 07:38:30–07:38:35] >> 있습니까? 어 [1부 07:38:32–07:38:55] >> 예. 미흡한 부분들 사실 이거는 좀 별개로 저희가 구분하자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이 상황과이 전술적인 조치 그리고 또 그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8:52–07:39: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장가님 아까 제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말씀 말씀드렸더니만 이게 확실한 대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그러면 네 [1부 07:39:08–07:39:58] >> 어 북한의이 도발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온 전 질을 원상 회복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확성기 설치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제 의견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의 대북 학성기 방송은 1962년에 북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3년에 우리 정부에서 시작했고요. 결국 이것은 어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끄는 수단이 됐습니다. 이러한 대북 학성기 방송은 북한의 도발 원인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또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통해서 남북 대화에 응해온 인가관관계가 있습니다. [1부 07:39:55–07:40:46] 보수 정권은 1980년 아웅산 폭탄 태려 2010년 천안한 폭침 2015년 목질의 도발 2016년 4차 핵실험 2024년 오물풍선 도발시마다 대북 방송을 제게했고 그래서 적에 도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면 진보 정부는 안 했느냐?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이를 통해서 남북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대국 방송 중산하는 카드로 썼고요.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블러스는 협상 카드로으로써 결국 나중에 91과 합의까지 이끌었죠. 그래서 우리는 대북 방송 대북 학성기 방송이 경세국면이 오래 가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부 07:40:42–07:41:33] 이재명 정부는 느닷없이 아무런 이러한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제재의 효과가 아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25년도 일방적으로 대북 학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잘못했을 때 이걸 인정받거나 도발을 중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갑자기 모두 장비를 철수했습니다. 장관님도 이것 내용 잘 아십니다. 장관님이 2010년 천안한 폭침으로 대북 방송 제기할 때요. 대통령실 국가안보 실에 계셨고 2020 2016년 4차 핵실험으로 방송 제기할 때는 작기 과장이 있고요. 2023년 오물풍선 도발로 방송 제기할 때는 연합사 부사관 하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학성기 방송이 치료적이지 않다.라고 [1부 07:41:30–07:41:42] 말하는 것은 이번 정부와 괴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소신입니까? 좀 듣고 싶습니다. [1부 07:41:37–07:42:24] >> 저걸 보시면 딱 나옵니다. 저때 한번 했을 때 지금 사라졌는데 저때는 김정일이 김정일이가 그런 배장이 없었을 때죠. 그래서 저렇게 남북 정상 회담이 됐고요. 15년 때는 김정은이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전승 불복입니다. 같은 방법을 하면은 이제 북한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24년도에 대북 방송 제기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뭐 이것 이것조차 너무 많이 얘기하면 이것도 또한 저걸 이렇게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2025년도 일방적 대부 방송 중단은 [1부 07:42:22–07:42:28] 그러면 어떠한 전략적 고려 사항이 있어서 이걸 없앤 겁니까? [1부 07:42:25–07:42:33] >> 아, 그 전략적인 것은 그 군사적인 것만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 때는. 예. 그렇게 [1부 07:42:31–07:42:35] >> 그 25년도에 이재명 정부가 6월 3일 날 [1부 07:42:34–07:42:37] >> 예. [1부 07:42:35–07:42:47] >>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출범했는데 저 대부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때에 우리 국가의 이익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걸 한 겁니까? [1부 07:42:45–07:42:51] >> 어, 더 큰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 [1부 07:42:49–07:43:02] >> 당시에 이미 북한의 김정은이 6차핵 실험을 이후했고요. 핵들이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때 왜 갑자기 대북 방송을 중단했을까요? [1부 07:43:00–07:43:49] >> 대북 확성기를 계속해서 작전을 했을 때 피와 다 공이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건 누구보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강시철 장관님께서 제가 염려하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청문회에서 장관 사퇴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높은 자리에서 검토할 위치에 계셨고 그때 정부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왜 대북 학성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의견을 내지 않고 지금 없어졌을 때는 이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군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전략 상황이 정치적인 목소리는 낼 수 있으나 군인들은 정치적 목소리가 아니라 군사적인 유블리를 따져서 [1부 07:43:47–07:44:03] 우리의적인 장관님이 말씀하 우리의 저기 위협을 느끼는 수단을 잘 강구해서 피로 적절하게 써야지 그걸 처음부터 미리 없애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1부 07:44:00–07:44:36] >> 예. 의원님 말씀처럼이 대북 확성기라는 것이 그때 당시는 뭐 효과가 있으니까 저도 당연히 지지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방식으로 북한이 여기에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 또한 뭐 저의 뭐 판단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지금 뭐이 부분도 여러 가지 그 테이블에 올려 놓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요. 예. [1부 07:44:34–07:45:0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대북학 성기를 2025년도에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중지를함으로써 어 그동안 북한 대남학성기로 고통받았던 연평도 주민을 비롯해서 접적지역 주민들의 그 고통을 단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중단하면서 북한도 중단했죠, 장관님. [1부 07:45:02–07:45:05] >> 예. [1부 07:45:03–07:45:53] >> 그 이런 것은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윤성열 정권은 느닷없이 2024년도에 대북 학성기 틀고 북한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대남 학성기 틀어서 귀신 소리 이상한 소리를 보내서 우리 접적 주민들을 엄청 고통 속에 살았죠. 그때 뼈 아픈 것은 연평도 주민들이여 국방이 저가 알기로 국정 감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국방부 장관하고 차관 앞에서 제발 대북학기 중단해 달라. 어 국방위에서 예 강원도 그 연평도 주민 아 그 경기도 연평도 주민들 왔는데 윤성열 정권은 외면했죠. 그래도 그래서 [1부 07:45:50–07:46:40]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만든 정부죠. 123 내란을 극복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그 해결하기 위해서 중단했던 거고 이건 효과가 없는게 이미 입증이 됐고 만약 튼다면은 우리에게 더 주민들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을 군사적인 한 각도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 국민의 힘에서는 이걸 국정 조사하자고 하는 의원이 있는데 참 한심해요. 한심해. 지금 지금이 국정 조사하고 다를게 뭐 있어요? 지금 국정 감사나국 지금 지인 선수 하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따지고 종합 감사도 따진데 그래서 이것은 정치 공세다라고 저는 [1부 07:46:37–07:47:01] 주장합니다. 어 제발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어 정치 공세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원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 잠수함의 눈이라고 잡는 눈 해상 초객기에 조작사라고 있어요. 그 분석가 [1부 07:46:59–07:47:27] >> 어 그 수당이 20년 동안 동결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 28만는데 지금까지 동결된 거 알고 계시죠? 요거는 아마 그 잠수함 성조원이나 수상함 성조원들은 그동안 국방에서 많은 요구를 해서 40% 오른데 어 조작사들은 기술 숙련도가 뛰어난데 어 실제 에로 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요것 검토를 해 주세요. [1부 07:47:25–07:47:45] >>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어 수로건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 전방에 있는 유유지 있어요. 군유의지. 운이 감축되면서 있는 많은 유유지가 있는데 [1부 07:47:42–07:48:07] >> 유지를 지자체에다가 임대해 주는 법이 있어요. 어 이것이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군유유지 발정 및 지원 특별법 내건을 발휘했는데 뭔가 하면은 군유 유지를 지자체 빌려 줄 때 자산에 2.5% 세를 받아요. 알고 계시죠? [1부 07:48:04–07:48:17] >> 예. 어 2.5%면 100억 정도 자살이면은 1년에 2억 5천 이상을 받는 겁니다. 그건 또 국방비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국고로 환수되는 겁니다. [1부 07:48:15–07:48:21] >> 그런데 [1부 07:48:17–07:48:23] >> 산림청은 산림청도 국가이잖아요. [1부 07:48:21–07:48:45] >> 어 지자체 빌려 줄 때는 1%에서 2.5% 사이 어 실제 용도별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사실 군부대가 있으면서 많은 그 주변의 주민들은 애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저 1%까지 어 낮추는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48:43–07:48:59] >> 예. 뭐 공감합니다. 지금 그 접경 지역에 있고 또 군유지나 이런데 대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부 07:48:56–07:49:45] >> 그리고 방위산업법 개정이 필요한데 방산업체가 경영상 지배권 변경을 할 경우에 지금 카이나 뭐 하나 이런데 경영권 집배 이런 놀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그걸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방해 산업법에 이렇게 경영권을 변경할 때는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이 성인을 하되 방위 사업 청장가 협조하도록 돼 있는데 어 사실 산업부 장관은 모든 것을 기업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장을 포함을해야 국가안보전으로 이것을 수가 있으니까 그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1부 07:49:42–07:49:54] >> 예 공감하고 그 관련 법령 이런 거 같이 좀 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예. 하나둘 질문자면은 주한미군 공여지를 [1부 07:49:53–07:49:58] >> 예 [1부 07:49:54–07:50:07] >> 어 강교백 장관 시절에 어 99년 동안 지자체에 장기 임재를 하겠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1부 07:50:04–07:50:23] >> 경기북 타운팅 때 대통령을 모시고 이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네 네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런 것들이 해서 특별한 특별한 보상 국방부가 이런 것들은 좀 [1부 07:50:21–07:50:25] >> 알겠습니다.네 [1부 07:50:23–07:50:29] >> 다음으로 존경하는 성일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50:32–07:50:56] >> 장관님. 그 광주 반도체 어 군공항에 광주 공항에이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군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에 다른 부처로부터 군부대 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받은 적이 있습니까? [1부 07:50:54–07:50:58] >> 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7:50:56–07:51:05] >> 뒤에 혹시 차관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장관 오시기 전이잖아요. 발표한 게. [1부 07:51:02–07:51:07] >> 네. 광주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 군공항에 군기지가 있단 말이지요. [1부 07:51:07–07:51:10] >> 네. [1부 07:51:07–07:51:18] >>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사한자부나 이런 쪽으로부터 사전에 국방보고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까? [1부 07:51:19–07:51:27] >> 중부처원에서 뭐 회의체가 [1부 07:51:21–07:51:33] >> 아니 아니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군한테 협조 요청이 왔었냐는 거예요. [1부 07:51:31–07:51:36] >> 네. 어느 정도는 어 [1부 07:51:33–07:51:38] >> 그러면 그거 동의를 했습니까? [1부 07:51:36–07:51:43] >> 그거를 동의했습니까? 군이 동의했습니까? [1부 07:51:40–07:51:47] >> 어 그 단계는 뭐 동의다 동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1부 07:51:45–07:51:52] >> 그러면 검토도 안 해보고 그러면 동의 그러면 검토도 안 해보고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1부 07:51:49–07:51:55] >>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 논의가 있었습니다. [1부 07:51:53–07:52:14] >>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국방부가 의견을 냈어요, 안 냈어요? 이거 불과한지 가능한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산자보면 산자부 그쪽에다가 의견을 냈냐는 거예요.음 [1부 07:52:11–07:52:17] >> 같이 논의 논의하는 회의체 등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1부 07:52:15–07:52:23] >> 참여를 했했는데 그런 의견을 냈냐는 거예요. [1부 07:52:21–07:52:26] >> 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1부 07:52:23–07:52:38] >> 협의를 어떤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안았다. 안 있다가 온 거예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게 미군하고 어떤 문제 있고 이런 이런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1부 07:52:35–07:52:43] >> 예. 그런 문제 그러니까 수반되는 어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이 [1부 07:52:42–07:52:44] >> 자 그러면들은 [1부 07:52:43–07:52:46] >> 같이 논의가 이루어. [1부 07:52:44–07:53:22] >> 지금 저 차관께서 어거지로 맞추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이 이 절차적 하자가 많아요. 여기에 윤성열 정부 때 여기 대통령실 온 것도 바람직거지 않아요. 경비 많이 들었다고 한 500억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서산과 충주와 예천으로 옮기는데 7,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맞지요? 그래서 내년도 3,6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죠. 예산이 지금서 있잖아요. 자, 그러면이 돈이 널가는 돈 아닙니까? 무한공항이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갈 거지요. [1부 07:53:21–07:53:25] >> 그 사용하는 비용 [1부 07:53:22–07:54:10] >> 그러면 거기에 경락고를 비롯해서이 비용이 널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뭐라 그랬어요? 여기 대통령실 여기 옮겨었을 때 약 1조가 들어간다. 방위를 개선으로 쓰일 비용 쓴다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던 일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에 또 여기 뭐라고 그러냐? 국민 여론에 반언는 예산 막는게 우리의 의무라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민주당의 윤호준 비대위원장 뭐라 그랬느냐? 용산 주민과 단 한 번에 공청이라도 열었냐라고 공격을 했었어요. 구청 옮겨도 주민 먼저 묻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고민정 의원도 그때 1대 주민 동의 구하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1부 07:54:08–07:54:26] 싶은 거냐? 첫 번째 국가 예산에 그대로 되돌려 주면 여기에 배원 넘는 7,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이 방유력 계산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1부 07:54:24–07:54:28] >> 두 번째 [1부 07:54:26–07:54:30] >> 주민들 동의 지역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1부 07:54:29–07:54:31] >> 장관님. [1부 07:54:30–07:54:42] >> 예. 그 전에는 못 구했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여기 저 경락고 옮긴다고 했었을 때에이 세계 지역이 지금 현재 소금 공해 지역입니다. [1부 07:54:41–07:54:44] >> 예. [1부 07:54:42–07:54:48] >>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소음 때문에 피해 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1부 07:54:46–07:54:53] >>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가 가지고 동의 받았어요.이 [1부 07:54:51–07:54:57] >> 동의 받으라고 했던 것은 대통령실 올 때 [1부 07:54:54–07:55:08] >> 대통령실 올 때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직권 지금 직권 여당이 정치공세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1부 07:55:06–07:55:11] >>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분 [1부 07:55:09–07:55:17] >>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1부 07:55:15–07:55:39] >> 그런데 지금 국고가 7,억이 넘는 돈, 광주공항에서 무한공항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치자고요. 기부대 양해가 됐든 뭐 했든 그런데이 프로젝이 나오면서이 세계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분들은 오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이 주민동이 어땠냐는 [1부 07:55:37–07:56:05] >> 뭐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그 저희가 다 같이 좀 범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통령실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이 경제력 자체가 향상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경제 [1부 07:56:01–07:56:11] >> 국가 전체를 봤을 때이지 안지 지금 물도 부족하고 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부 07:56:08–07:56:19] >> 그런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이 과정을 정상적으로 얘기했었던 대로 주민 동의도 받고 [1부 07:56:16–07:56:23] >> 국가의 예상도 맞고 순천적으로 정도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1부 07:56:20–07:56:49] >> 그런데 그건 얘기를 안 냈잖아요. 냥 지금 그 저 우리 차방님이 자료를 낸게 있으면 넘겨 주세요. 지금 자료를 해 달라고. 무슨 얘기냐? 부처벌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했었을 때 이러한이 저 7,억 이상 들어가는이 문제 주민 보상 보상뿐만 아니라 주민 반대하는 의견 수해야 된다라고 의견들을 냈을 거 아니에요. 서로 [1부 07:56:47–07:56:52] >> 자라도 가만히 드세요. [1부 07:56:50–07:56:57] >> 정리해 주십시오. 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부 07:56:54–07:57:00] >> 자리할 때 박사야 하는 거예요. [1부 07:56:58–07:57:02] >> 네. 네. 네. [1부 07:57:00–07:57:04] >> 자, 자. 의원들하고 있어요. 지금 [1부 07:57:02–07:57:06] >> 그만하시고 [1부 07:57:04–07:57:13] >> 자, 고정하세요. 7분 8분 가고 있는데 위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1분 요청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1부 07:57:11–07:57:15] >> 나도 지금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1부 07:57:13–07:57:23] >> 왜 그렇게 그렇게 끼어들어요? 진짜 생각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자 [1부 07:57:19–07:57:27] >> 말이 하는 거야. 님들 그만 누가 말 자자 [1부 07:57:25–07:57:29] >> 위원님들 그만하시고요. [1부 07:57:27–07:57:31] >> 내가 사볼 때 어떻게 했어요? [1부 07:57:29–07:57:34] >> 위원님들 그만하시고요. [1부 07:57:31–07:58:19] >> 저 성일종 위원님 예. 지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 자, 저 차원님 당시에 장관이 안 되셨기 때문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를 하나도 없이 결정해 놓고 지금 와서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회의할 때 있었으면 회의가 있었으면 회의로 국방부에서 내 자유가 있으면 자리를 내 주세요. 오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도 나중에 와서 이제 본 것이지만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 우리 군공항을 어떻게 이전해야 되느냐는 조건들도 저희들도 이제 얘기를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문제들도 뭐 그거는 뭐 굿만이 아니라 다 같이 범정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1부 07:58:18–07:58:45]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논의해야 될 것인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아마 보고도 드렸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경제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큰 차원에서 보면은 경제력이 결국 다시 국방력이 됩니다.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게게 아니에요.이 지금 절차적 반응에 문제가 있잖아요. [1부 07:58:43–07:58:47] >> 저기 저 답변 들어 주시고요. 또리하시. [1부 07:58:46–07:59:01] >> 그러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지를 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경제 경제력이 국방력으로 오는 거를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1부 07:59:02–07:59:07] >> 네. [1부 07:59:04–07:59:12] >> 자 그만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회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59:17–08:00:07] >>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관리단에서 어, 퇴직 수단 관리하고 있죠. 장관님, 지금 수사 형사 재판 중이면 반절 감액하고 줍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이거 해소하는 책임도 재정 관리단에 있는데 그냥 반만 깎아 주고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자,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감액을 하면 문서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감액을 하고 나면 그냥 전화 통보로 당신 반핵이라고 말하고 끝입니다. 왜 [1부 08:00:05–08:00:15] 감액을 했는지 어떻게 하면 복원이 됐는지 하다 못해 우리 탄장님 이거 사유서 적는 신청 서류라도 있어요? [1부 08:00:13–08:01:01] >> 돌려받을 때 없죠. 예. 장관님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 관리단에 내가 억울한 꼴을 당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이런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라는 리스트라도 어디 하나 만들어 갖고 저기 반절이나 날린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유선상으로 통보하고이 사람이 본인 무죄 입증하고 나면 본인이 또 전화해서 뭐 필요한지 물어보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근데 지난 3년 동안 재정 관리단 보죠. 돌려준 퇴직 급여가 그니까 무혐이 무죄로 돌려준 퇴직 급여가 무려 33억 원입니다. 그니까 전체 감액 금액의 50%에 달하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절반 절반 정도는 무죄나 무혐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방금 [1부 08:00:59–08:01:21]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만 통보하고 있고요. 문서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깎을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하죠. 어 신고됐어. 당신은 반에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 결과 무혐의가 됐고 어쩌고 저쩌 이런 것들을 그러면 재정 관리자에 파악하냐 안 하냐 단장님 파악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1부 08:01:19–08:01:23] >> 저희 파악하고 있고 [1부 08:01:21–08:01:26] >> 해서 당사자에게 알려 주시나요? [1부 08:01:23–08:01:28] >> 예 이메일도 같이 발송을 하고 있는데 [1부 08:01:26–08:01:30] >> 이메일 발송 말고요? 예 [1부 08:01:28–08:01:44] >> 파악한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전부 다 알려주고 돈 찾아가라고 하신다고요? 이거 위증인데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받은 답변서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와서 다 하고 있다고 말씀 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위증으로 고발할 테니까. [1부 08:01:41–08:01:50] >> 네. 저희가 그 부족한 안내 사항에 있어서 유소 예. [1부 08:01:48–08:01:52] >> 하 길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요. [1부 08:01:50–08:02:00] >> 재정 관리단위 수사 기록 모니터링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공문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1부 08:01:57–08:02:06] >> 받은 결과를 무혐의자 전원에게 통보해서 퇴직금 돌려받으라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1부 08:02:04–08:02:10] >>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1부 08:02:07–08:02:54] >> 잠깐 번 들렸죠. 그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요. 아, 평생 헌신한 군에서 그거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상사가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권에 대해서 고발 조차하러 고발 조치했더니 고발 당한 민원이 너도 고발 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을 뿐인데 반에 감액을 해요. 그리고 왜 했는지 통보를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평생을 컨치한 군에서 퇴직금이 절반 잘려 나갔는데 관리단장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뭐 딱히 통보를 그 부분에서 미진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재정 관리는 부끄러운 줄 아시고 문제가 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니 통보에서 공문을 받아서 리스트업을 하면 무혐이 처리가 [1부 08:02:52–08:03:07] 된 사람에 대해서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무혐이 저희가 돈 들어 드릴테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신청하는 양식이라도 만들어서 알려주는 프로토콜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번원하겠습니다. [1부 08:03:04–08:03:19] >> 예. 그 홈페이지에도 공문에도 본인이 자녀 퇴금을 퇴직금을 명시해야 된다고 하면 돼 있고 어디로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좀 관심 봐 주시고요. 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1부 08:03:16–08:03:29] >> 군의관 그 지금 감소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2027년이면 현재 의과 현원이 2,100명 정도 됐는데 27년에 예상이 얼만줄 아십니까, 장관님? [1부 08:03:28–08:03:32] >> 절반 수준입니다. [1부 08:03:29–08:03:53] >> 예. 1180명 지금 절반이 모자라고 그렇게 되면 사단마다도 배치가 안 됩니다. 그럼 사단마다 배치가 안 되는 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음극 구조사를 두시겠대요. 한 만 2, 300명 정도 뽑아서 응급 구조사를 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지 혹시 장관님 아세요? 앰뷸런스를 타려면 군위관이 동석을 해야 되거든요. [1부 08:03:51–08:04:35] >> 근데 이제 군위관이 동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대대마다 없으니까 장 장 장병이 사고가 나면 그분에서 치료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걸 이송이라도 하자고 그 이송할 때 옆에 앉아 있을 응급 물론 제가 응급 구조사를하는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부대에서 치료할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앰뷸런스 옆에 앉아 있을 응급 구조사를 구하는 걸 대책이라고 세우고 있는데 잠깐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군유관 문제는 굉장히 그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구상 중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건 우무 사관학교라도 저 빨리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쪽으로 [1부 08:04:35–08:04:39] >> 추가질리 하시죠. [1부 08:04:36–08:04:41] >> 예. 그럼 나만 추가 하겠습니다.네 [1부 08:04:39–08:04:4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04:45–08:05:33] >> 참가님. 아까 저기 리베트먼트가 뭐 다른 나라도 이런 예가 있다 그러시는데 맞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처럼 북한과 이렇게 적대적 관계로 대체하는 나라에서 이런 건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2028년 이제 국방부 중순부터 2033까지 거의 5년 아닙니까? 말이 임시 배치 지금 군기지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어 지난번에 공군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이 지금 작정선 검토를 해서 보고 라인을 통해서 하여튼 VIP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취지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 취임 전이시고 취임하셔서 아마이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일조님도 말씀을 [1부 08:05:31–08:06:16] 드렸는데 이게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는 아마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다만 저는 군는 그렇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치인이세요. 그 대통령께서 분의 정치 철학에 따라 또 국정 철학에 따라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은 군의 입장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군작정상 문제가 되고 국가무사 위소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해서 바로 잡을 생각을 하셔야지 대통령이 말씀이 계셨다서 거기에 그대로 따라간다. 수긍한다. 이건 저는 군의 자세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9월 29일 날 메가 프로젝트 제 3차 민간 합동 점검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028년 중순까지 임시 이전 [1부 08:06:14–08:06:44] 일등을 재검토해서 필요하던 관련 법규와 규정 지침을 바꿔서 속도를 당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2028년 중순도 이게 군의 뭐 군을 믿습니다. 작정선 검토에서 당겼다 그러면 자, 대통령이 당겨라면 또다시 작정선 검토를 해야 될 거예요. 맞죠? 지금 현재 그 작정 검토에 대해서 공원 총장에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8:06:41–08:06:46] >> 어, 그 부분 지금 공군이랑 같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1부 08:06:45–08:06:49] >> 하고 있습니다. [1부 08:06:46–08:07:35] >> 예. 아까 저 장관식 답변 중에이 광주 군공항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도 해가 해서 뭐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알다시피 군 특별법이 기부대 양리 기본 원칙이에요. 지금 여기 앞 앞에 앉아 있는 박선 의원님께서 이제 특별법을 개정 발휘를 하셨 저는 그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 도심에서 이전되는 군부대가 광주, 대구, 수원 아니겠어요? 그럼 군학 이전 특별법을 개정하면 되는 건데 굳이 한 지역만 특별해서 개정하니까 다른 지역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이 법안대로 가면요. 이런 거죠. 말은 이게 기부대 양념 아니죠. 이거는 [1부 08:07:32–08:07:57] 선양력 후기부 양식이에요. 그래서 전남은 아무런 리스크가 없습니다. 왜냐면 종정부지 개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은 정부가 다 지어요. 사업 손실과 분양 리스크도 정부가 집니다. 지자체는요. 금융비회나 사업 회수 부담 손에 없어요. 이건 국가 주도에서 강주 군광이 이전되는 거예요. 자, 대구 공광은 [1부 08:07:55–08:08:46] >> 광주 궁광보다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기부대 양식이 고착돼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는 11조 5,억일 대구가 부담을 못 해요. 그까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 해야는 실무자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러거든요. 잠깐 지난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이 군공한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이게 어느 한 지방 자치 단체에 발전을 가는게 아닙니다.이 우리가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은 지금 노화된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은 결국 국가 전력 자선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같은 레벨로 두고 보자는 겁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보는게 아니거든요. 제가 대구 출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적인 해법이 군광 [1부 08:08:43–08:09:32] 이전 특별법이 기부대 양식이 되는 이유는 군부대는 먼저 군부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전시켜야 되기 때문에이 방식을 체크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용이 11조가 넘는 거를 일반 지차한테 맡기는 거는 국방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 장관으로서 이거는 어느 지방의 특해를 주제하는게 아닙니다. 군의 전략 자선을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저는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선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그 법안에 반대하는게 아닌 거예요. 그 법안이 맞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같은 눈높여서 같은 혜택이 주어지는게 저는 형평성에 맞고 지역 차별 이론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장관께서 [1부 08:09:29–08:09:37] 특별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1부 08:09:35–08:09:57] >> 네. 의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범부적인 차원에서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별로 이제 차이 이런 것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이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해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8:09:54–08:10: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10:04–08:10:12] >> 예. 우리 장관님. 아, 아마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건데요. 가급 부대에서 받는 기부금. [1부 08:10:11–08:10:14] >> 예. [1부 08:10:12–08:10:17] >> 어, 그 얼마쯤 될 거 같아요? 1년에 [1부 08:10:15–08:10:21] >> 아, 총 금액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1부 08:10:19–08:10:52] >> 그죠. 감사원에서 지난 21년부터 2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한 580억이 넘어요. 6회 공간 해병됐다 해서. 그런데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 588억 500 한 50억 중에 이제 써야 되잖아요. 부대 관리 훈련에 의해서 이제 써야 되는데 163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라 돼 있는데 어 결과를 보니까 310억 그러니까 200 한 [1부 08:10:49–08:10:55] >> 30억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1부 08:10:52–08:11:12] >> 아 확인이 돼요. 근데 310억 정도는 확인이 안 돼요. 어느 대상에 썼는지 어느 대상에 어떻게 썼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물론 영수증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병사들에게 먼저 쓰고 하이직에게 먼저 쓰도록 이렇게 부대 관리 훈련이 바꿨어요. [1부 08:11:09–08:11:34] >> 바꿨고 그 이후에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거 어 뭐 모르겠습니다. 게 이제 어떤 연휴에서 그런지 몰라도 장원님께서 특별히 한번 아마 보고 그 서류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깊이 한번 보고를 받아 보시고 [1부 08:11:31–08:11:47] >> 아마 이제 이문근품이나 기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은 돼 있어요. 근데 그 받고 나서 각급 부대장들이 그 용도를 어떻게 쓰는지 명확하게 한번 장원님께서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11:45–08:11:59] >>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군이 강군을 만들려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사기가 충천해야 되잖아요. 정신력이 강해지고 [1부 08:11:56–08:12:04] >> 또 처후가 형평성과 공평해 줘야 됩니다. [1부 08:12:00–08:12:13] >> 자, 우리가 이제 군이 간부가 있고요. 장교가 있고 부사관이 있고 병사가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방부에는 일반 공무원 있죠. 예. [1부 08:12:11–08:12:15] >>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또 군무원입니다. [1부 08:12:14–08:12:19] >> 예. [1부 08:12:15–08:12:37] >> 어. 각 출신별, 각 지위별 다 처우라든지 모든 대우가 합당한 대우를 했을 때 그 구성원이 다 마음을 합쳐서에 국가 안보 또 국방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건데 왜 우리 국무 국무원 숫자 한 26,명 되잖아요. [1부 08:12:35–08:12:44] >> 음. 해마다 한 2,600명씩 이제 정도로 어 모집타고 이제 나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1부 08:12:42–08:13:23] >> 어 제가 군생활 할 때부터도 이제 느낌바가 아 왜 군무원이냐 명칭부터 예를 들어서 교육계 종사면 교육 공무원이에요. 그다음에 소방에 근무하면 소방 공무원 경찰은 경찰 공무원입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는 왜 군무원이냐? 아, 국방 공무원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법에도 보면은 국무원 인사법으로 돼 있어요. 경찰 공무원법, 교육 공무원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바꿔 줘야 된다. 또 실질적으로요. 대우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인에 대해서는 주택 수상 다 나와요. [1부 08:13:22–08:13:25] >> 알고 계시죠? [1부 08:13:23–08:13:28] >> 예. 근데 군무원도 전방부대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1부 08:13:27–08:13:30] >> 예, 있습니다. [1부 08:13:28–08:13:34] >> 주택 수장 없어요. [1부 08:13:30–08:13:38] >> 왜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같은 국가 공무원이면서 군인도 첫직 공무원이잖아요. [1부 08:13:37–08:13:41] >> 예. [1부 08:13:38–08:14:27] >> 근데 이거를 그동안은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태 연구까지 했어요. 개선을 하겠다고 했어요. 5년 전에. 여전히 개선이 안 됩니다. 이래서 1년에 어 이직률이 구급에서 구급 뽑아놓으면 3년 내 이직해 버려요. 10% 이상이 이직돼 버립니다. 그럼 다시 또 뽑아야 되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무원 그이 국방 공무원 군무원들 인사 교류 정말 그 열악한 지역에서 경고지 내지는 이런 데서 5년 이상 근무하면 어 본인이 원하는데 교류를 해 줘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거 우리가 어차피이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1부 08:14:25–08:14:36] 수십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국방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소중히이 대우를 하고 형평성에 맞게 인사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1부 08:14:34–08:15:08] >> 예. 그래서 장원님께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 개혁에 있어서는 이제는 모두가 다 합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국방 국군이 돼야 되고 국방 구성원이 돼 줘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장관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군인 복지 기본법에서부터 제 구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사를 제공하지 못한 국민의 하나 이렇게 또 주택법 [1부 08:15:08–08:15:10] >> 빠져 있어요. [1부 08:15:08–08:15:13] >> 예. [1부 08:15:10–08:15:22] >> 그래서 국방 공무원법으로 다시 설계를 해서 국무원에 대한 합당한 우리 국강의 구성으로서 대우를 해야 될 [1부 08:15:22–08:15:43] >> 예. 의원님 그 깊이 공감합니다. 제가 현역 때부터도이 구무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 보고 또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이 처후나 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획기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8:15:41–08:15:4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15:46–08:15:52] >> 예. 장관님. [1부 08:15:47–08:15:57] >> 예. 그 국방부 공직자 중에 장관님 다음으로 미디어 노출이 제일 많은 인원이 누구겠습니까? [1부 08:15:56–08:15:59] >> 아마도 대변인 [1부 08:15:57–08:16:05] >> 그러겠죠. 아마도 대변인을 포함한 공보라인 공보 담당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8:16:03–08:16:18] >> 우리 국방부의 말은 무게감이 있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즘에는 국민의 신뢰라고 하는게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신뢰를 받고 그러는 거 같은데 [1부 08:16:14–08:16:23] >> 최근에 우리 국방부의 공보 담당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8:16:21–08:16:28] >> 예, 좀 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1부 08:16:24–08:17:14] >> 예. PPT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이거 소리는 안 나오는 거 같네요. 뭐 이렇게 뭐 조금만 보죠. 시간이 제한 있으니까는요? 아 뭐 그 저도 뭐 김병조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시스템의 문제를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영 그 사진 있는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지금 보면 답변이 제한된다.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확인해 드리기 부적절하다라고 자료를 모은게 이렇고요. 이게 지금 다 뭐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도 [1부 08:17:11–08:17:58] 수두룩합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그럼 도대체 답변이 가능한 건 뭐냐? 이럴 거면 브리핑을 왜 하냐라는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는데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게 이게 보면 뭐 저기도 나와 있지만 전쟁 기념관에서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부적절하죠. 그리고 뭐 국방구 장관의 타력 논란과 관련해서 뭐 또 이렇게 나오고 해상에서 우리 장병 사망 사고가 나와도 저런 식으로 뭐 답변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니까 제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어디까지가 보완상의 이유로 답변이 [1부 08:17:56–08:18:27] 부적절한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대변인이나 공보실장이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때그때 아 이거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항상 이런 식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질문하는 언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납득을 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그래서 차재에 이번 기회에이 [1부 08:18:24–08:18:57] >> 공보 담당자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드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저도 그 좀 생각을 많이 했고 말씀처럼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는 어 그래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또 참고해서 예 적절한 그 언론 그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8:55–08:19:44] >> 예. 그리 이거는 저는 기준일 정말 세팅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특히 국방화 안보 분야는 기준이 없다 그러면 정말 선별적인 답변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챙겨 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요. 제가 아까 국방부에 무게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들이 공고라인에서 꽤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장관께서 뭐 저희 국회와 소통하실 때도 나오는데요. 실제 그 이후에 답변이 되 됩니까?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답변이 됩니까? 저는 제가 국회의원 생활 하면서도 꼭 국방 장관뿐만 아니라 확인하고 검토하고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안 오는 거 부지기수거든요. 국감 하루만 그냥 [1부 08:19:43–08:20:32] 넘기자. 청문에 하루만 넘기자고 넘어가는 것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우리 장관의 말의 무게 우리 국방부의 말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니까 제가 이거 요즘 미국 국방부도 예전만큼 잘되진 않는다 그러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국방부에서는 확인한 이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담당무서랑 상의한 다음에 언론에 이걸 정말로 확인을 해 줬는지를 리스트를 관리를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국방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장 아 대변인이 만능게 아니죠. 아, 장관님도 뭐 모든 걸 그 자리에서 직답하기 어려운 건데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런 [1부 08:20:29–08:20:33] 부분들은 실제로 시스템에 의해서 [1부 08:20:32–08:20:35] >> 음, [1부 08:20:33–08:20:54] >> 국방부 대변인이 허원을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되는 시스템, 확인을 실제해서 답변 가능한 부분은 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누가 오더라도 국방부 대변인 공보 라인은 사람이 굉장히 불신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조금 챙겨봐. [1부 08:20:51–08:21:12] >> 예. 아주 좋은 그 지적이시고 어 국회 같은 경우는 저도 취임 이후에 그 국방위 하고 나면은 후석 조치하는 거 다 체크하고 됐는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언론 부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주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시스템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부 08:21:09–08:21:21]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지의 마지막 지의십니다.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21:17–08:22:07] >> 네. 장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어 저 앞서 유영아 의원님하고 성일종 의원 의원님이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혹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비용뿐만이 아니라 기대 효과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어 우리 곡방부에서는 거기까지 못 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군 쪽에서 매우 구체적인 작전 검토부터 시작을 해서 임시 부대에 이전 또는 배치라고 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전력 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1부 08:22:04–08:22:52] 최소한의 시설로 국한에서 무한으로 장기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집중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지역으로 어 그 부대가 온단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애천이 됐든 또 우리 성일종 의원님 계신 지역이 됐든지간에 이거 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충실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어 보상을 비롯해서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그 특히 공군 같은 경우에에 로우 미드 하이 믹스를 해 가지고 [1부 08:22:50–08:23:40] 이거를 600대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게 매우 오래된 흔들리지 않은 기본 틀로 유지되 왔고 미드 또는 미드 하이 하이급으로 최소한 400대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군에 흔들림 없는 입장이고 어 그런데 KF21이 들어옴으로써 훨씬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에 예, 그 같은 400대를 하더라도 어, 전력이 증강, 보강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 공군 기지는 가급적이면 약간 여유가 있다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게 좋다. 그 다영역 군사 작전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고 그런 매우 수준 높은 통합 작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내가 [1부 08:23:37–08:24:27] 익숙함 기지니깐 착륙할 수 있고 저기는 착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접은 그 공역 사정을 따지면 그렇지 않다 해서 약간의 중복 투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기에 공군력이 우리 대한민국 방의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 약간의 중복 투자도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런 과정을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국가의 중요한 사업일수록 더 국민들의 어떤 설득과 참여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유영아 정경하는 유영아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기부대 양고 하는게 다 아는 일입니다만 한번 되짚어 보면 말이죠. [1부 08:24:25–08:25:13] 규모가 크면은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먼저 기부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업들은 그걸 못 합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다 지어 주고 그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아파트를 짓든 뭐 뭘 짓어서 분양할 때 사업성이 보장이 됩니까? 특히 그 대구공항 정도 규모라고 하면은 사실 그건 민간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현재의 기부대 양효 방식으로 민간이 나와다 나와 보라라고 하면은 적어도 15년 동안 한 7, 8년은 먼저 지어주고 그다음에 7, 8년은 다시 대구 현재 공항을 다 밀어서 아파트를 짓고 상업 시설을 짓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긴 동안에 금융병을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1부 08:25:10–08:26:01] 그래서이 기대 수행 비율이 뭐 20% 30%가 나온다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이런 것은 정부가 해야 된다. 어 대구 군공항 같은 경우에 뭐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30년 거의 넘어가는 이슈 아닙니까? 완전히 군이 공공항은 이제 아파트나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의 사업성 평가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기재부가 국토부가 함께 손을 잡고 군공항을 군이 이쪽에 됐든 어디가 됐든 먼저 지어 주면서 동시에이 대구 공항을 개발해서 해서 그 나오는 이익으로 그 비용을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러니까 한 1, 2년 [1부 08:25:57–08:26:21] 먼저 군황이이 대구 주민들과 경북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지어지면서 대구현재 공항 자체가 활용되는 그런 식으로 가는게 맞고 이것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그렇게 됐을 때 사업성도 오히려 낮다. 민간에 맡기는 것보다. 그런 넓은 관점에서 어 군공화 문제를 지금 [1부 08:26:23–08:26:30] >> 예. 네. 네. [1부 08:26:27–08:26:32]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부 08:26:30–08:27:12] >> 네. 추가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국정감사 첫날인데 어 정회해서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한 번 정도 더 재보충를 하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어 저녁 식사 없이 연이어서 재보충질를 하시고 오늘 감사를 종료하는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내일도 합창해야 되. [1부 08:27:09–08:27:18] >>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한 한시간 정도 굴러가는데 [1부 08:27:14–08:27:23] >> 한두시간 저녁 식사 시간을 잡아도 한 번 하고는 이제 맞춰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1부 08:27:26–08:27:38] >> 한 푼 해서 5분씩 그 재보충질리 해서 오늘 종료를 오늘 국을 마치는게 어떤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8:27:35–08:28:01] >> 그렇게 진행하시죠. 아니 작년에 그렇게 했잖아. 작년에 자면 원래 6일 날 7일로 양보해 주면서 하니까 좀 일찍 끝내라고 일찍 끝나는게 저녁 먹고 하는 거예요. 저녁 먹기 전에 끝내서 [1부 08:27:58–08:28:08] >> 그럼 뭐 저녁 먹고 11시예요. 아니 저 자꾸 이렇게 저 [1부 08:28:06–08:28:16] >> 아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위원장님 저기 제안한 대로 그렇게 한번 [1부 08:28:12–08:28:17] >> 오늘 점심을 늦게 해서 아직 시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1부 08:28:17–08:28:20] >> 네. [1부 08:28:17–08:28:27] >> 예. 그러시니 한 번 더 하시고 어 오늘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또 합참에이어서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1부 08:28:25–08:28:30] >> 네. 그렇게 한번 보니 [1부 08:28:27–08:28:33] >> 근데 5분이니까 제재충 하는 거랑 똑같은가 나긴 하겠네요. [1부 08:28:31–08:28:37] >> 예, 그렇습니다. 네. 5분 질리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1부 08:28:35–08:28:40] >> 지금껏 그렇게 운영했습니다만 준비를 [1부 08:28:38–08:29:01] >> 아, 예. 뭐 잘 알겠습니다. 네. 간사님 제가 지금껏 운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지를 하시는 와중에 저 추가로 더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저 충분히 지리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없고 지금 됐다는게 지금 국민들이 벌라겠어요. 지금 국방이 얼마나 많은데 [1부 08:28:59–08:29:05] >> 여기에서 저녁 지난번에 우리 그 괜찮아요. 지난번에 작년 [1부 08:29:03–08:29:19] >> 아니 어차피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 맞는데 우리 간기하는 국민들 [1부 08:29:17–08:29:26] >> 지금부터 시작해서 20일간 감사를 진행할 것 아닌가요? 자리 바뀌니까 바뀌어요. [1부 08:29:24–08:29:29] >> 그럼 합의가 되지 않으니 저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9:29–08:29:41] >> 에,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에 오후 8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2부 00:52:13–00:52:23]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위원장님 저 장관입니다. [2부 00:52:22–00:52:25] >> 네. [2부 00:52:23–00:52:29] >> 예. 혹시 승인해 주시면 제가 한 가지 좀 정정보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부 00:52:28–00:52:54] >> 그러실까요? 예. 제가 그 속기록을 좀 보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이해해서 답변을 한 거 같습니다. 저는 그 핵추진 잠수함 그 단장이 그 보임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 단을 말씀하신 거 같아서 단은 편성이 돼 있고 과장도 있고 인원들도 있습니다. 다만 단장만 지금 그 보임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2부 00:52:52–00:53:08] >> 그러니까 그 단장도 국방분의 관계관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지금 그거는 그 외부에서 지금 전문가로 저희가 예, 그렇게 좀 보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00:53:04–00:53:50] >>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보충질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에,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아, 재보충질의이 첫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고향 전남도 고에서 누리고 제가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정말 가슴을 조리고 모든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14개 위성이 아무 문제 없이 궤도에 안착해서 통신이 성공한 거 같습니다. 감격 무량합니다. [2부 00:53:49–00:53:51] >> 예. [2부 00:53:50–00:53:56] >> 예. 장님도 그러시죠.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 강국의 시대로 가고 [2부 00:53:54–00:54:15] >>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우주 위원회를 개최해서 2030년 달륙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군정찰위성은 2023년 북한의 말리경 이로 발사에 하자마자 10일 만에 우리도 발사를 했잖아요. [2부 00:54:12–00:54:21] >> 예. 그 사이오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 이후로 이제 지금 현재 다섯 개 [2부 00:54:18–00:54:25] >> 군사 정찰 위상이 지금 돌고 있는데 그 두시간 간격으로 북을 커버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부 00:54:24–00:54:27] >> 예. [2부 00:54:25–00:54:31] >> 근데 이게 아직 추가 발사 계획은 없습니까? 정찰 위성에 대한 [2부 00:54:29–00:54:39] >> 어 저희가 앞으로 그 한 2, 30분 이내로 관 그 정찰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0:54:37–00:54:42] >> 2두시간 단위를 2, 30분 단위로 근데 현재 계획은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요. [2부 00:54:41–00:54:44] >> 예. 다시 한번 [2부 00:54:42–00:54:46] >> 현재 계획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요? [2부 00:54:44–00:54:48] >> 아, 그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부 00:54:46–00:54:51] >> 하고 있어요. 오늘 몇 년도에 그 예를 들면 뭐 소형 정찰 유성도 있고 [2부 00:54:50–00:54:53] >> 몇 년도에 [2부 00:54:51–00:54:56] >> 아, 그 연도는 제가 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2부 00:54:54–00:55:01] >> 한번 장관님이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2부 00:54:58–00:55:10] >> 아, 우리가 CI 소위발이 정보 자산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으로 판단 능력을 갖춰야 우리가 전시 작정권 행사에 차지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2부 00:55:08–00:55:37] >>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 장군 나와 보실래요? 지금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여기 오면서 박정훈 장군의 모습을 보니까 감기에 무량했습니다. 사실 박정훈 장관이 장군이 이게 재판을 받았때 바로이 앞이었죠. [2부 00:55:35–00:55:39] >> 내가 이거 무슨 중앙 군사법원입니까? [2부 00:55:37–00:55:40] >> 예. 중앙 지역 군사법 [2부 00:55:39–00:56:15] >> 거기 피고인으로 출석했을 때 제가 법정에 매번 어 공판정에 참석하면서 증인 신문 과정과 피고인 신문 과정을 봤는데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어 다시 이렇게 장군으로 성진 것을 너무 감격무리하게 생각합니다. 박정원 장군께서 대령 시절에 그렇게 꿋꿋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군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런 헌법 위반 세력에 대해서 어 맞설 수 있는 그런 정신적 토대 그 증거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2부 00:56:11–00:56:25] >> 감기가 어떻습니까? 전 제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고 어 결과에 대해서는 어 국민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0:56:23–00:56:48] >> 아니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번 그 군사 비밀 유출 내부 감찰도 거기서 담당합니까? 우리 박정원 장관이. 아니면 조사본부는 어 수사 영역에 들어왔을 때 담당합니다. 감찰은 아닙니다. [2부 00:56:43–00:56:58] >> 더 더 들리기가 어렵고 3분 송요님 마이크를 더 드리기는 어렵고요. 3분 추가 지리를 또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질리해 주십시오. [2부 00:57:02–00:57:50] >> 예. 1분 더 들으십시오. 이번에 그 한동훈 국회의원이 이번 사건을 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만 사고 직후가 나자마자 이것을 25사단의 방문 시점 보디캠 부상자 인터뷰 요구 현장 출입 요구를 하다가 이게 무슨 UN엔 무슨 갈등을 겪어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동 무슨 증거 임멸의 오려가 있다는 동 왜 조사를 하느냐 수많은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구나. 이게 정치권이 이것서 국가 안보의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때 얼마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금치 못하겠는데 저는 이것이 내부의 뭔가이 [2부 00:57:48–00:58:23] 작전 상황 27 날 투입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 알 알 알았겠으며 이런 것들에 대한 군 기강의 회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철저한 기강을 확립하고 이러한 군사 작전 기미를 유출한 세력이나 그런 자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뭐 의원님 지적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그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엄정하게 대충하겠습니다. [2부 00:58:20–00:58:32]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관계 부서와 논의해서 어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2부 00:58:30–00:58:35]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부 00:58:32–00:58:40] >> 네. 다음으로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2부 00:58:38–00:58:43] >> 네. 장관님 앞질에 의해서 드론 관련해서 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2부 00:58:42–00:59:31] >>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국방부에이 컨트롤 타고 없다니까 답을 못 들었다 말씀드렸는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난 8월 25일에 말하다오 하면서 무인기 두대 시험했는데 중형 자폭드론 두대 다 추락했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에 드론 기술전에서 물론 이제 열대 이상의 드론은 성공했지만 한 일곱대에 6 7대 정도 실패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국권화 행사 때도 어 레이저 요경무이 천광의 타겟 도론 중 두 대가 추락하거나 또는 강제학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저희가 이제에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지료를 했는데에이 [2부 00:59:29–01:00:06] PPT에서 보시다시피에 이렇게 답을 받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금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을 토대로 피를 흘리면서이 도론 자체 기술 또 도론을 운영하는 전술를 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이 군용 들어온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어 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부 01:00:04–01:00:17] >> 뭐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 분명히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1:00:14–01:01:03] >> 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우크라이나 두 번 가면서 제가 우크라이나 드론없지 세 군데를가 봤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및 안티 드론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내려오라 하는 업체들이 우크라이나를 쫓아가서 또는 우크라이나 근처, 폴란드라 이런 데서 우크라이나 업체들의 드론 기술을 배우려고 지금 여러 소본 모델을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일본의 경우도 테라도론이라고 그 요격들을 빠른 실내 개발했는데 우크라이는 15번이나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때이 사람이 얘기한게 그 이런 샤이드 도론을 북한이 도입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항소거리가 2,000km 되니까 위협이 된다고 [2부 01:01:00–01:01:40] 판단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랬다는데 솔직히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북한의 드론 위협에 노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일본 테라드론 CE 한번 인터뷰 한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시면서 아 일본 사람도 이런 정도인데 우리 대한민국 군 장관님 이하 어 순해부 간부들께서 그런 경각심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이 경각심이 사실은 모든 거의 동인입니다. 안실레에 뭘 개발하거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저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부 01:01:37–01:01:43] >> 예. 드론 잘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2부 01:01:41–01:02:02] >> 그 위원장님 그 지금 유영훈 위원님께서 그요 전 질문에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 혹시 시간 그 승인해 주시면은 우리 정책 실장이 조금 더 들어 말고 아까 그 그 25년 9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예. 그 보고 드린다 그랬는데 그 승인해 주시면은 정책 시장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2부 01:02:01–01:02:10] >> 네. 그렇게 하시죠. 개별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예. 뭐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변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부 01:02:14–01:03:01] >> 예. 정책실장입니다. 어, 북한의 소위 국경 어, 요새와 그 작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어,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MDL 불일치에 의한 그 우발적 충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17일 날 어 대북 군사 회담을 제안을 했었고 올해 1월부터 어 유엔사 합참 국방부 TF를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두 번째는지 매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9월 달에 추정 지역을 지뢰 매설 [2부 01:02:59–01:03:50] 추정 지역을 식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기백장관 지시로 지시에 의해서 합참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고 합참은이 지역을 최최초는 감시 장비를 통해서 굴토 지역을 식별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내용에 대해서 위엔사의 어 공동 조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이 공동사 권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 지작사가 그 이후부터 위엔사에 다섯 차례 서신을 보내면서이 지역에 대한 공동 조사 정전 협정 위반에 대해서 어 실시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합차무장도 관심을 가졌었고 국방부장관도 지속적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어 유엔사하고 협조를 강조를 [2부 01:03:47–01:04:38]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초 어 그 우리가 이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국방부에서 선언을 했을 때는 어 유엔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 조인트 팩 아니 그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방어적인 어 지뢰 배설이고 정전협증 위반이 아니다라고 어 반박을 했었고 어 유엔사의 입장은 위엔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이게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식별 대기 전까지는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는 의견을 한측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어 이제 공동 조사에 들어가서 한 이제 한미한 한국과 한국군과 유행사가 공동조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한 시점은 어 우리 장병이 지뢰 폭발에 의해서 어 사고를 [2부 01:04:34–01:05:25] 당한 이후에 어 그 한국군과 유엔사가 공동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했고 어 이게 정 협정 위반이다라고 어 최초로 어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제이 두 가지에 대해 어 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어 뭐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한국군과 유엔 사에 어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았고 가벼히 보지 않고 어 국방부 장관 합창회장부터 어 관련 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방부도 어 단중 장기적으로 다양한 준비를 했었고 예산 투자를 위한 노력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 01:05:22–01:05:32] >> 네.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2부 01:05:28–01:05:53] >> 예. 간단하게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 그럼 아까 김병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안이어서 2015년 2월에 그 M델 이남질회 지금 20 2025년 2월 작년 2월에 있었다는 보고 있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국방 정보 본부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5:51–01:05:55] >> 예 답변하십시오. [2부 01:05:53–01:06:35] >> 예. 국방정보문장 김준호 중장입니다. 어 관련해서는 일단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 24년 4월경에에 불모 DMG 인근에서 불모지 작업으로 되는 그런 정황들을 먼저 포착을 해서 평가를 했고 그다음 같은 6월에 지뢰 작업을 의심하는 그런 걸로 또 발 평 어 저 평가를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25년 2월에는 어, 아까 김 말씀하신 그 사항 포함을 해서 어, 특이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단정기 어려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어, 뭐 큰 특기 사항은 사실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2부 01:06:33–01:06:40] >> 그 23년 6월은 그러니까 MDL 2북에서 이례 매설을 상황이었던 거죠. [2부 01:06:37–01:06:42] >> 예. 저저도 [2부 01:06:40–01:06:58] >> 예. 그냥 DMG 근처지. 이게 MDL 이남으로 내려왔다 안 내렸다는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렇게 알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작년 9월이 1년 동안 뭐했냐 [2부 01:06:56–01:07:13] >>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시잖아요. 근데 제작사에서 다섯 차례나 유엔사에 서환을 보냈고 유엔사에 빨리 이거를 조사하자 했는데 유엔사에서 지연돼서 결국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말씀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2부 01:07:10–01:07:53] >> 그 세부적인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한미간에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기는 좀 제한이 되고요. 가장 큰 이슈는 어 우리가이 지역에 대해서 골토 작업이 있었다라고 제안했을 때 위엔사에서 주장은 그걸 명확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이견이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보 본부장님 그 24년도 어 윤성열 정권이죠. 6월 달에 어 군사 붕괴선 1일대에서 북한이 불모지 작업하는 정항들이 있었다했죠. [2부 01:07:52–01:07:57] >> 예. DMG [2부 01:07:53–01:08:02] >> 그러니까 어 군사 그리고 모지을 하게 되면은데 [2부 01:08:04–01:08:17] >> 종적으로 결론은 어디에 하는 그이 그 불모지 작업한다는 거는 지대로 추정은 하긴 했는데 최종 판단은 안 했다는 건가요? [2부 01:08:15–01:08:18] >> 예. 의심되는 것만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2부 01:08:18–01:08:21] >> 예. [2부 01:08:18–01:08:25] >> 그 그 고기까지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뭐 [2부 01:08:21–01:09:04] >> 그러니까 실제로는 24년 6월에 군사선 때에 북한이 그 스스로 군사 그걸 국경선화 작업하면서 불모지 작업하고 지뢰를 군대 군대 심었는데 우리가 정확히 거기 못 들어가 보니까 또 사각 지대는 감시가 안 되니까 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은 2024년 윤성열 정권 6월부터 불모지 자업과 지뢰가 강범위하게 제가 봤을 때는 군사개선에서 심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 말에 어폐가 있나요? [2부 01:09:01–01:09:10] >> 예. 뭐 전체적으로는 어 그게 맞는 걸 평가됩니다. 전체적으로 [2부 01:09:07–01:09:17] >> 예 4월에 불모지 작업 시작을 했고 6월 달에 지뢰 작업 의심되는 정황을 평가했습니다. [2부 01:09:14–01:09:23] >> 불모지 작업 한 지역이 어디예요? 불무지 자음을 한 지역이 MDL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2부 01:09:21–01:09:34] >> 그렇진 않습니다. MDL 넘어온 거 왔다 갔다 말이에요.지를 수가 없어. [2부 01:09:31–01:10:19] >> 그렇습니다. 들어가고 없으니까 사람이 들어가요. 거기는 지내고 상관이 없어. 사단지 하고 싶었어요. 아 김병주님 작업은 내가 해본 사람 자 여기까지 하시죠 뭐냐면 물리 작업에는지 작업까지는 안 가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갔겠지. 그렇지 4월까지 했고 6월에 추정이 된다는 거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왔 [2부 01:10:20–01:10:32] 이상으로 더 확인해 드릴 주실 사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6월에는 MD도 남화를 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한 불모지 작업을 한 겁니다. [2부 01:10:30–01:11:22] >> 아니 제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24년 4월부터 불모지 작업 등의 작업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고요. 20 24년 6월부터는 지뢰를 그 매설하는 정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MDA을 넘어설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정 의심을 하고 있었다.이 말씀입니다. 예. 예. 예. 예.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 더 이상의 확인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국방위원회 위원들이에 지난 28일에 사건 발생 현장에 접근해서 상황을 점검하려고 했는데에 사전의 현장 점검 계획도 어 최대한 [2부 01:11:17–01:12:05] 치회 폭발 사고 어 인근까지 근접해서 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유엔군 사령부의에 비무장지대 출입이 승인되지 않으면서 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피 지역에서 어 상황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북한의에 MDL 월선 작업등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끊임없이 UN 사령부의 공동 조사와 확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뢰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가능했던 점들을 생각하면이 비무장지대 관권의 문제에서 저는 [2부 01:12:03–01:12:52] 심각한 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에 물론 어 정전 협성상의에 합의로 유엔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당장 뛰어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한은에 우리 정부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또 우리 군이 이런 부상을 당하는 상황에서 국회 회국방위원회가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하는데도 유행군 사령부의 불승인으로 현장이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이 [2부 01:12:49–01:13:07]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어 유엔군 사령부와 합리적인 어 관리 방안 또는 관할권 행사 방안을 어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1:13:05–01:13:53] >> 예. 위원장님 말씀 이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협력하고 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면 그와 관련된 입법적 검토도 저희들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에 우리 영토 아닙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북한은 똑같은 비무장 진대 내에서 자기들 판단으로 마음대로 활개 치고 다니고 있는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유엔군사령부에 승인을 얻어야만 모든 일이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상황은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우리 국방위원회가 함께 협력하고 또 유엔군 사령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어 관할권 행사 방안 또 관리 방안 비무장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2부 01:13:51–01:13:59] 개선책을 내놓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2부 01:13:55–01:14:28] >> 그 위원장님 저 정책 실장입니다. 그 과정 중에 유엔사가 협조를 안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유엔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유엔사 간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시기 자체가 어 나중에 사고 이후에 발생했다. 그 부분은 사실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상 [2부 01:14:27–01:14:39] >> 예, 위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원사와 협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01:14:36–01:14:42] >> 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2부 01:14:47–01:14:59] >> 저기 저 의사 진행 발언하시는 건가요? 그 문제는 다 정리된 것 같은데. [2부 01:14:57–01:15:46] >> 예. 의사 진행 발언. 예. 3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요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 지금 국방정보 본부장이 아마 파악을 하고 본인 소관이 아닌데 불부 명확하게 좀 답변을 못 하는 거 같아요. 북방 정보 본부장은 이런 걸 좀 자기 소관이 아니라도 깨고 있어야지 좀 명쾌하게 해야지. 지금 조금 전에 장관은 명쾌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일 요건 합참의 정보 담당자가 가장 전문가고 하니까요 분야는 또 비문이 또 포함되 있을 수 있으니까 내일 합창 국정 감사할 때 비공개로 좀 소상이 언제부터 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런 것들 또 [2부 01:15:43–01:16:30] 그때 정보 판단이 추정인지 어느 정도 예측인지 그런 것까지 좀 내일 어 비공개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 을 말끔히 그 국민들 그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장관의 얘기를 하면은 종합하면은 저가 일간되게 주장했지만은 그 24년 4 4월경에 불모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6월경에는 이제 지뢰를 MDL일 때 심는 정항들이 있는데 MDL 이남에도 심었을 것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 왜냐하면 지금 사고난 지점이 MDL 남쪽 10m 지점인데 사실 그거는 우리 [2부 01:16:28–01:17:09] 집회나 저런 데서 보면 장 구분이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의심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고 그때 좀 똑부러지게 지금처럼 정찰을 해서 그 확인을 했으면은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윤성열 정권에서 제대로 조치도 안 했고 또 정전 위에서도 거기에 협조를 안 했고 하기 때문에 내일 소상이 여기서 얘기해 봐야 아마 국방 정보 본부장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안 갖고 있는 거 같으니까 내일 비공개로 소상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부 01:17:07–01:17:16] >> 예. 여기지 저 뭐 여기서 뭐 실배를 자꾸 따질 것은 아니고 [2부 01:17:13–01:17:25] >> 아니 저 저 임종덕 간사위원님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막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공연히이 문제로 여야간에 다툼을 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2부 01:17:24–01:17:28] >> 임종 [2부 01:17:25–01:17:54] >> 우리 저 김병주 간사위원 말씀도 오늘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니 내일 합참 국정감사에서이 문제를 다시 보고받게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말씀 하나하나마다에 전부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제 저도 달리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달리 확인하지 않고 지금 왜 가능하지 몰라요. [2부 01:17:51–01:17:58] >> 내일 합참해서 사실 관계를 보고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2부 01:18:04–01:18:14] >> 제가 우리 위원님들 발언권 안 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계속하면 [2부 01:18:12–01:18:19] >> 무슨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부 01:18:16–01:18:45] >>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여러 차례 확인하셔서 질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정된 입장을 얘기했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불분명하니 합참에 담당자로 하여금 내일 보고받게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니 더 얘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합참 관계자 나와 계신가요? [2부 01:18:42–01:18:48] >> 안 계십니까? 연락관도 안 계세요? [2부 01:18:45–01:19:03]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국방부가 합참회 전해 주십시오. 내일이 문제와 관련된 합참의 정보 보고를 준비해서 필요하면 비공개로라도 보고될 수 있도록 조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9:01–01:19:07] >> 예. [2부 01:19:03–01:19:15] >> 네. 지리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19:12–01:19:57] >> 네. 어, 공교롭게도 앞에 이야기가 쭉 되면서 정리가 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관계 한번 확인을 할 필요는 있어서 왜냐면 이게 언론에 오늘 보도가 됐는데 그냥 놔두면 또 오해가 더 커질 것 같아 가지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그 주 이제 유력 그 어 일간지의 사설이 나온 내용인데요. 그 두 번째 빨간 줄을 보시면 국경선화와 지뢰 매설이 2024년 4월 시작됐고 당시 윤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의 주쟁에 대해서 이게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일단 국경성화와 지뢰 매설 작업이 2023년 4업부터 시작된 것은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지 않습니까, 장관님? [2부 01:19:56–01:20:01] >> 예. [2부 01:19:57–01:20:10] >> 예. 그리고 그이 MDL일 때의 그 국경선화 작업에 대해서 윤성열 정부가 북한에 뭐 중단하라거나 항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확인이 된 것이죠. 당시에 [2부 01:20:09–01:20:11] >> 네. [2부 01:20:10–01:20:50] >> 네.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 관계에 명확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북한군이 MDA 이북의 지례지대를 만들다가 이남으로 내려오는 것이 포착된 것이 작년 9월이다. 그러니까 이제 9월에 지뢰를 만 지대를 만들다가 이남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어 우리의 그 지금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어 MDL 이남의 지뢰 매설 추정 구간을 구체적으로 식별한 시기가 25년 9월이지 그때 지뢰대 작업이 시작됐다가 최초로 이남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부 01:20:49–01:20:53] >> 예, 말씀 그렇습니다. [2부 01:20:50–01:21:39] >> 네. 제 정리가 맞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 다음. 자,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 그 우리나라에 약 44만 4,명의 군무원이 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 자료에 보니까 아, 지금 상당히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최근 3년 내에 초급 근무원 퇴직자의 비율이 34%에 이릅니다. 어, 일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약 세 배 정도에 이르는 상황이거든요.이 이 상황이 좀 무척 심각한데 이유가 뭔지를 좀 물어보니까 [2부 01:21:36–01:22:06] 아 이분들이 지금 처에 있는 근무 여건 아 그 근무지 그리고 주거와 복지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의 소외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상대적으로 어 승진을 불론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이 부분에서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좋습니다. [2부 01:22:04–01:22:29] >> 예. 뭐 제가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처후나이 관 군무원의 인사 관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만족도 높은 복무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원님. 예. 지리하십시오. 청관님. [2부 01:22:28–01:22:31] >> 네. [2부 01:22:29–01:22:32] >> 어, 장병들이 뭐 그러니까 참 중요하잖아. 그죠? [2부 01:22:32–01:22:36] >> 예. [2부 01:22:32–01:23:02] >> 어, 연도별로 군식중독 발생 관련된 걸 제가 계속 반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국정 감사시에도 제가 지의를 하면서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PPT 올려 주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올래는 8월 기준인데 벌써 1479명으로 지금 최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시정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2부 01:23:01–01:23:04] >> 예. 알겠습니다. [2부 01:23:02–01:23:07] >> 다음 군수 관리관님 나와 주세요. 좀 정지를 시켜 주시고. [2부 01:23:09–01:23:18] >> 예. 군수 관리관입니다. 육회공군의 치장용 전투식량 지금 납품되고 있죠? [2부 01:23:16–01:23:20]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3:18–01:23:23] >> 그게 한 2년 6개월 정도 유효하지요. [2부 01:23:21–01:23:24] >>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2부 01:23:23–01:23:24] >> 3년입니까? [2부 01:23:24–01:23:26] >> 예. [2부 01:23:24–01:23:30] >> 그다음에 이제 그 유효 기관에 다 돼 가면 급식을 하고 이렇게 하죠. [2부 01:23:28–01:23:33] >> 6개월 전부터 어 치안해서 급식하고 있습니다. [2부 01:23:31–01:23:35] >> 제가 들고 있는게 바로 그거죠. [2부 01:23:33–01:23:38] >> 예, 맞습니다.이 [2부 01:23:35–01:23:48] >> 지상년 전투식 식량인데 이게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완전히 빵빵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구도 많이 지금 부풀어 있는데 [2부 01:23:45–01:24:00] >> 그 부분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취식하는 부분과 반열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는데 반열하는 부분에서 어 다른 그 어떤 현상으로 부풀림 현상이 있어서 [2부 01:23:59–01:24:04] >> 이거 먹어도 문제 없어요. [2부 01:24:00–01:24:07] >> 그 품질 보정 관련해서 관련 기관에서 검수했을 때 [2부 01:24:05–01:24:13] >> 검수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제가 그 보고를 받기로 구체적인 샘플링 [2부 01:24:10–01:24:16] >> 그 보 방법은 어 제가 보고를 못 받고 [2부 01:24:14–01:24:18] >> 샘플 해 가지고 확인했다라고 지금 내가 보고를 받았고요. [2부 01:24:17–01:24:21] >> 예. [2부 01:24:18–01:24:36] >> 이게 지금 이런게 작년 9월에 육군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을 때 16만 개가 나왔어요. 자그마치 16만 개. 정군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몇 개가 더 나왔습니까? 제가 숫자는 6분 [2부 01:24:34–01:24:41] >> 14만 개가 더 나왔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2부 01:24:39–01:24:46] >> 먹는 부분과 관련하는 부분이 구분돼 있기 때문에 먹는 데는 이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2부 01:24:45–01:24:58] >> 그 이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 거기에서 미협한 분야는 개선 조치가 되고 지금 어 납품 받고 있는 것은 개선 조치가 된 것만 받고 있습니다. [2부 01:24:56–01:25:03] >> 조치하고 결과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잠시 정시켜 [2부 01:24:59–01:25:03] >> 주세요. 예. [2부 01:25:03–01:25:04] >> 네 [2부 01:25:04–01:25:06] >> 장관님. [2부 01:25:04–01:25:09] >> 네 [2부 01:25:06–01:25:13] >> 그 국방부에서 빈총 경계 관련서 전공 결과 보고받았다 그랬잖아. 그죠? 그 현황 좀 올려 주세요. [2부 01:25:12–01:25:17] >> 예. [2부 01:25:13–01:25:24] >> 내용이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약간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2부 01:25:22–01:25:41] >> 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지금 해병 2사단부터 1 3 1 2 3 5군단 전반군단이 다 상황이 생겼죠. 그죠?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전방 군단도 문제지만은 지작사나 합참과 국방부에도 문제가 심각 [2부 01:25:39–01:26:28] >> 네. 일단 상황을 말씀 뭐 보고 받으셨겠지만 개인은 그 일부 부대 그러니까 1군단과 이산단을 제외하고는 다 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용하기가 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군단장들이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 작은 원칙이 중요하고 군기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지금 이미 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공용화는 지역별로 좀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1 3군이 있을 때의 상황과 이것이 제작사로 합쳐지면서의 상황의 변화가 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희가 6년 전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상은 자료가 없었고요. 그래서 [2부 01:26:26–01:26:40]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작사의 책임과 역할 이게 좀 분명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군기강 다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적으로 [2부 01:26:39–01:26:43] >> 알겠습니다. 예. [2부 01:26:40–01:26: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2부 01:26:49–01:27:30] >> 예. 오늘 저는 아이 정찰 그리고 자폭드론 획득 과정과 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좀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2번 국방부 감사 결과로 도론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은폐 정황이 일부 드러났지만 아 국방부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를 들면 정책 결정 라인 가운데서 핵심 퇴직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국방부 감사에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죠. [2부 01:27:28–01:27:51] >>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국방부 자원실장 전론관인은 정책 결정의 핵심 라인인데 감사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계약 주최로서 자본으로 자폭드 들어온 이형 수위 계약을 감행했던 방의 사업청 그리고 정찰 들어온 시제기를 무상으로 제외한 ADD 같은 경우는 국방부 감사 대상이 아니죠. [2부 01:27:50–01:27:53] >> 예. [2부 01:27:51–01:28:00] >> 그래서 국방부 감사라는데 한계가 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2부 01:27:58–01:28:24] >> 예. 그러나이 결과를 보면 소유 정찰 자폭드론 전반에 걸친까지 제 그동안 지의를 통해서 보면 파행과 은폐 공작의 진상을 명명 백하게 규명하고 불법을 주도한 정책 결정 책임자들 확실하게 잘못되었으면 처벌해야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2부 01:28:22–01:28:36] >> 예. 그런데 국방부 감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거 확실하게 매듭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분들이 떳떳하게 일할 수 있지요. 그래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관님. [2부 01:28:36–01:28:39] >> 예. [2부 01:28:36–01:28:42] >> 국방부가 앞장서서 감사원 감사를 즉시 청구하겠습니까? [2부 01:28:40–01:28:47] >> 예.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하시면은 예. [2부 01:28:44–01:28:56] >> 뭐 저희들 차원에서는 할 텐데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 국방의 차원에서는 저들이 협에서 할 텐데예. 국방부 차원에서 [2부 01:28:53–01:28:59] >> 장원께서 앞장서서 감사원 감사를 즉시 청부하시겠습니까? [2부 01:28:58–01:29:01] >>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예. [2부 01:28:59–01:29:02] >>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2부 01:29:01–01:29:05] >> 왜냐면은 [2부 01:29:02–01:29:07] >> 이거 반드시 국민의 군대로 다시 출발을 회복해야 됩니다. [2부 01:29:06–01:29:08] >> 네. 네. [2부 01:29:07–01:29:10] >>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9:08–01:29:40] >> 예. 그다음에 오늘 단독으로이 기사 같은게 있어요. 지뢰 사고 군인에 간병인 지원 못 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번에 부상당한 지뢰에 우리 당 장병들이 있죠. 어 간병 지원을 못 한다. 가족들이 계속 회할 수가 없죠. 간병을 받아야 되는데 현행군 관련법이 현행법상이 군시설에 군병원에 있으면은 간병인을 지원 못 봤습니까? [2부 01:29:38–01:29:55] >> 예. 현재 그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지원을 그 강고하고 있고요. 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방이나 경찰은 그게 또 가능하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부 01:29:54–01:29:56] >> 예 알겠습니다. [2부 01:29:55–01:29:57] >> 조치 [2부 01:29:56–01:29:57] >> 네 [2부 01:29:57–01:29:59] >> 후보안 [2부 01:29:57–01:30:01] >> 예보안 이렇게 해주시는 [2부 01:29:59–01:30:05] >> 예 일단 그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이렇게 그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부 01:30:03–01:30:18] >> 그다음에 국방정권과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이 국방 정책과 방송 수출 연계와 관련돼서 국방 협력관때 추가질이 가능하 [2부 01:30:15–01:30:19] >> 추가질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십시오. [2부 01:30:18–01:30:21] >> 예. [2부 01:30:19–01:30: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30:25–01:31:07] >> 장관님 7월 31일 부로 방첩사가 해체되면서 원복한 현역 간부 몇 명인지 아십니까? PPT를 한번 띄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시면 방첩세 해체로 현역관부 35% 454명이 각군으로 원복했습니다. 저는 여기 454가 단순히 한 명의 군인으로 숫자로 보이지 않고이 개개인이 방첩사람 부대 전이서 일반 부대와 다른 경력과 보직을 쌓으면서 했던 개인의 인생 그리고 그 가족들이 겪어야 할 그런 마음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이 사람들이 다 개엄에 참여한 인원은 아닐 텐데 이렇게 갑자기 해체하고 원복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31:05–01:31:18] >> 예.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그까 개인적으로는. 어 그러나 뭐 말씀드렸듯이 방첩사의 순기능 역기능이 역기능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어서네 [2부 01:31:16–01:32:00] >> 그 얘기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이 중에 454명 중에 예를 들어서 소령에서 중령 진급자 24명 중에 아홉 명이이 400명이 원복했는데도 진급을 했습니다. 물론 관리해 준 것도 있겠지만 그들은 나름 또 열심히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방첩사는 아시겠지만 징급심사위원회 인사에서 하지 않고 별도의 트랙으로 진급을 시키고 그죠. 작동해 왔는데 이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보직과 징급 문제를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10년 20년치 별도 보직 관리와 경력 관리를 한 사람들한테 어쩌면 저녁을 해라라는 거와 동일한 잣대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 주십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2부 01:31:57–01:32:16] 좀이 사람들한테 단연도만이 아니라 몇 년간에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멈춰 주시고 방첩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국방 방첩부장님. [2부 01:32:12–01:32:30] >> 네. 방첩본무장님. 제가 그 저희 그 의원실에 지속적으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7월 4일 방첩사 위기 관리 센터에 근무하던 모소룡이 근무지 이탈했던 거 아시죠? [2부 01:32:29–01:32:33]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1:32:30–01:32:46] >> 근데이 근무지 이탈한 사람이 7월 15일에 감찰 조사를 받았고이 내용 바로 징급심사인 진급 신사 중인원들한테 속보로 통보됐죠? [2부 01:32:44–01:32:48] >> 예. 통보했습니다. [2부 01:32:46–01:32:54] >> 속보 통보됐고 8월 6일 법무실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9월 3일 방첩본부장한테 징계 권위가 들어왔죠요. [2부 01:32:54–01:32:56]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2:54–01:33:04] >> 근데이 사람이 중령 징급을 했습니다. 속보로 근무 이탈한 장교가. 그죠? 진급했죠? [2부 01:33:03–01:33:06] >> 예. 맞습니다. [2부 01:33:04–01:33:30] >>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장가님 제가 징급신사위원 장가님도 많이가 보셨을 텐데 제가 최소 한 다섯 번 정도 육군의 진급신 시스템을 들어갔는데 징급 신사 중에도 개인 속보 관련한 건 계속 들어오는데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한 장교가 일반 출신인데 1차징급 소령에서 중 소룡도 2차급한 장교가 중령 1차 진급한 거 보셨습니까? [2부 01:33:27–01:33:36] >>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제가 예 제가 누굴 개인한테 원한이 있는 거 [2부 01:33:34–01:33:59] >>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님 강조하고 민주당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건 공정 아니에요. 이거 공정 그죠. 이러한 사람이 진급 속보로 근무지 이탈을 한 강부가 1차 진급을 해서 아직 그다음 어됐는데 또 남았습니다. 방격사예요. 엄청나게 많이 이런 부분이 [2부 01:33:56–01:34:18]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한 인사 어떤 라인에 울란함이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당부들이 있으면 육군의 명예 분의 명예가 떨어지 한번 살펴봐 주시 [2부 01:34:16–01:34:29] >> 예 인사는 뭐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방처본부장 추가로 말씀하실 바가 있습니까? [2부 01:34:26–01:34:59] >> 예. 잠깐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아 규정과 비사실이 있다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과 절차에서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에 대해서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얼마나 공정해야 되는지 그게 조직에 어떤 위회를 미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위권 내에서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5:00–01:35: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질리하십시오. 어, 강선영 의원이 제기했던 그 소령 문제는 저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어 저도 근무 이탈을 했는데 진급을 했다 해서 의하에서 진상을 확인해 봤더니 그날 근무 시간이었는데 어 뭐 여기서 그까지 얘기하긴 뭐 하지만 부모님 앞이 치매 증상이 있 있었셨는데 어머니가 통상 모시고 서울에 아산병원가 어디 왔는데 그날은 엄마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바로 기차를 타고 와서 전화를 [2부 01:35:47–01:36:36] 용산역에 내려야 되는데 서울역에 내린다고 행서 수술하신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시 그날 아마 당 그 지통제실 3교대인가 4교대 하는 근무여원이에요. 그래서 잠시 다른 동료에게 대리 건물을 맡기고 잠시 한 네다섯 시간 서울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병원에 모셔다 들리고 다시 복귀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 단순히 근무 이탈하니까 대단히 큰 거지만은 인간적으로 부모가 그 치에 걸린 부모가 서울에 와서 해면인데 대리금 무자를 대신하고 단지 대리금무자를 [2부 01:36:34–01:37:25] 임명하고 상급자한테 보고를 대리 못 하고 경황이 없다가 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감찰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님은 그런 어 인간적인 정항도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군인이 군인 이전의 인간이잖아요. 인간도 군인이 자식이고요. 어 부모에게 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충분히 이해가 갔더라고요. 지관을 해도 그거는 그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정사기 참작이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단순히 근무 이탈하니까 군에서 너무 크게 보잖아요. 그다음에 [2부 01:37:22–01:38:09] 이병 신체 검사를 하는데 7급 판정자들은 어 실제 군에 못 가고 1년 후에 다시 재금을 받잖아요. 근데 그 그 1년 사이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77%가 정신 건강 사유더라고요. 7,312명인데 근데이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인원들은 소관 부서가 복지부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데 이제는 국방부가 책임을 져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32억 정도만 충분한 거거든요. 단가님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법안까지 발휘를 했거든요. 검토하시겠습니까? [2부 01:38:07–01:38:14] >> 예. 그 일단 부처와도 협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2부 01:38:13–01:38:2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총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국방부 정보 부부장님 잠깐 마이크 앞으로 좀 나오세요. [2부 01:38:25–01:38:27] >> 그 [2부 01:38:25–01:38:30] >> 정부자입니다. 예. 불모지 작업을 4월 달에 했다 그랬지요? [2부 01:38:29–01:38:35]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8:30–01:38:42] >> 북한도 제초재를 쓰나요? 제초재 쓰는 거는 저 확인은 못 했는데 [2부 01:38:39–01:39:05] >> 그러면이 불모지 작업이 4월에 한다라고는게 정확한 정보 판단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제초재 안 쓸 때는 불모지 작업을 5월이나 6월 달에 해요. 4월 달에 풀이 안 나요. 그런데 제초재를 쓰면 이때 할 수 있어요. 그 정확하지 않다 보. [2부 01:39:03–01:39:10] >> 그니까 지금 이게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다고요. [2부 01:39:08–01:39:14] >> 일단 합참하면서 이렇게 전달은 받았습니다. [2부 01:39:11–01:39:27] >> 아니 그쪽에서 여러 정황 판단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판단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 장관님도 아마 중대장을 하셔서 아실 것 같아요. [2부 01:39:24–01:40:15] >> 예. 4월 달에는 불불지 작업을 못 해요. 제초재를 한다면 전기를 해 놓고 그 위에다가 뿌리지요. 근데 여기는 이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게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MDL을 넘어서까지 올 때까지는 통로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비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이여 그러면 MDL 2남까지 넘어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측을 할 때 지뢰를 가지고 오는이 복장하고이 [2부 01:40:12–01:40:45] 통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올 때 장비가 틀려요. 그 판단들 다 하셨어요? 본부장님 이런 판단하셔서 지금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합참에서 이제 종합해서 판단을 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 판단했을 때는 불모지라 그래서 무조건 그 이런 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통로 비슷하게 길을 만든 어떤 일 [2부 01:40:43–01:41:31] >> 이미 불모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철책선 앞으로 이제 누가 오든 사람이 움직임에 대해서 완전히 감시 체계 안에 들어오는이 이 운동장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가 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공근여서 혹시 안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이 상당의 보고 하는게 굉장히 지금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응. 정책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봄에 작업이 시작하는 시기가 정부 판단에 확인된 결과는 4월이었고요. 불모지와 전술도로는 동일한 지역도 있고 따로 분리된 지역도 있습니다. 내일 합참 보고 때 정확하게 보가 될 [2부 01:41:29–01:41:59]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국분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보고 하나하나 할 때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르면 아예 그 전과한테 넘기든지 그래서 이게 다른 작업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다른 작업을 그래서 지금 지적 하는 거네 [2부 01:41:55–01:42:0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42:04–01:42:30] >> 네. 장관님 그 군 피복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투복은 실까지 전부 다 국산화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품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방탄 복, 아이 그다음에 비행복 그다음에 동계 작전모 기능성 전투 이런 것은 소재는 원산지가 제한이 없고요. 완제품이 원산지여야 된다. 그러는데 완제품이 원산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부 01:42:29–01:42:32] >> 예. 나중에 [2부 01:42:30–01:42:35] >> 반느질만 하면 되는 겁니다. [2부 01:42:32–01:43:17] >> 자, 근데 이제 보시죠. 저희가 일단이 군은 소재 원산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섬유 산업 연합회와 함께 알아봤더니요. 원산은 그니까 18개 군주요 피복류 중에 원사는 15개 그다음에 생지 생지 원단은 열개 품목 염색 가공원은네 개 품목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방탄 보의 핵심 소재가 방탄제인데요. 초 고분자량 폴리에틀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국산화율이 10%밖에 안 돼요. 그까 전쟁 나서 중국이 어 방탄복 끊으면 우리 방탄법 못 만듭니다.이 심각한 문제인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43:15–01:43:21] >> 예. 저희도 어 대부분 국산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이 [2부 01:43:19–01:43:21] >> 아 추구하고 있지 않아요. [2부 01:43:21–01:43:23] >> 지적하신 대로 이제 [2부 01:43:21–01:43:36] >> 전통만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원단은 모르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지적하신 대로 이제 원사를 100% 다 우리 걸로 하기에는 우리 산업 구조가 이거를 충족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까? [2부 01:43:33–01:44:10] >> 예. 그러 그래서 예전에 한국 양공이 미국 활 가져다 쓰다가 초등학교부터 활을 무조건 국산을 쓰도록 의무화해서 우리나라 양공 시장을 키워서 우리나라 활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배리 수정안이라 그래서 미국이 무슨 생산 물자를 좀 잘 만듭니다. 의류 직물 식품 공급까지 군수품 조달시 원사부터 봉제까지 전 과정을 100% 사용하도록 의무하고 있는데 전부 다 못한다는 건 아는데 최소한 좀 노력이라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예 계획을 좀 와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부 01:44:08–01:44:55] >> 예 그다음에 어 물자 문제인데요. 뭐 이제 예비군이 전부 다 어 후방에서 전투를 치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실제로 그게 운용 가능한지를 확인해 봤더니 자 육근 동원 사단 장비 물자 보유 현황 정보 20% 지위통신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필수 전력 무기 체계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후방은 전쟁이 안 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 아닌가 걱정이 되고 어 장비 물자 노후화 현황상은 한번 보겠습니다. 노후화를 보니까 정보는 93% 지위통신 55% 화력 40% 대표적인게 지금 탱크죠. M48 아직도 현역에 뛰고 있는 거 알고 [2부 01:44:53–01:45:10] 계시죠? 호방에서는. 지금 전방에선 K2 쓰고 있는데 흑표 같은 경우는 엔진 마력이 1500이고 M48 그이 5K 같은 경우는 절수밖에 안 된다. [2부 01:45:07–01:45:44] >> 예. 이거 현대화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지? 예,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의 국방 개혁에 있어서 이제 예비구는 거의 그 인원도 더 많이 증가를 시킬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 상비군 수준으로 저희가 끌어 올리려고 하고 있고 더 나가서는 드론 등의 첨단 그 전력까지 저희가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의이 상비군화 그리고 더 어 정해화는 국방 기역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어 추진을 나가겠습니다. 안 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게 어떻게 하실 거냐? [2부 01:45:42–01:45:56] >>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국방 계획에 이미 저희가이 부분으로 태워져 있고요.이 상비권 수준으로 예산을 포함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2부 01:45:53–01:46:1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참 제가 지난 9월 29일 날 국방이 이제 현안보고 때 DM 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장병을 먼저 보낼게 아니라 폭을 담지 로봇을 보내는게 어떠냐 이랬더니 장관께서 그 지형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아, 제가 잘 이해 못 했습니다. [2부 01:46:17–01:46:20] >> 아, 그때 [2부 01:46:18–01:46:32] >> 네.지 지 폭발했을 때 그 지역이 신규제 수색으로 위험하니까 장병들을 보내는게 아니라 우리가 지뢰 탐지 노봇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내 그 노봇개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다. [2부 01:46:30–01:46:34] >> 자, 화면 좀 띄워져 보세요. [2부 01:46:32–01:47:20] >> 제가 왜 그때 왜 질문드 이것 때문에 질문 그 방사청이 그때 계약하면서 보낸 보도 자료입니다. 뭐라 했냐면은 그때 2020년 11월 달에 계약하면서 폭화물 탐지 제거뿐만이 위험적 정찰, DM 통로 개척, 지하실 탐색들 다양한 임무가 가능하다. 흠지소 작등할 수 있고 고속 기능이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뒤문제 당연히 통로 개척하니까 제가 저걸 왜 보냈냐 안 보냈냐 그랬던 거고 이게 지금 방사청이 2020년 하나 디펜서 180 규모로 이제 처음에 계약 체결했다가 작년 9월에 양산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3039억을 투입해서 230세대를 납품받습니다. [2부 01:47:17–01:48:06] 자게 DMZ 가서 활용을 못 해요. 못 하는데 방사청은 DM 통로 개척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DM 통로 개척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수목과 수불 울창하지 않겠어요? DMZ가 거기 가서 활동을 못 할 것 같으면 방사청이 저 보도자료 됐을 때 국민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약서 체결하고 성능 테스트를 받아 볼 건데요. 만약에 저게 지금 장가님 말씀대로 전혀 활용이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장기 다량 계약에 3,억 되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저게 지하 통로 지금 무슨 필요하습니까? 전방부대에서 아니 쓸지도 못하는 걸 3,억씩 [2부 01:48:03–01:48:23] 들여서 사 가지고 저 지약에다 내려간 전방에 무슨 지약에다 내려가서 수색할 일이 있어요? 저 담당자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방사층 제가 국정 감사때 지적을 할 겁니다. 잠깐 챙겨 보세요. 저거예 저도 시 한번 예 [2부 01:48:21–01:49:01] >> 저런 식으로 보도자료 내 갖고 마치 국민들은 저런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 장병들이 안 가도 이제 노봇이 가서 다 지어 제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을 여쭤 못난는데 장가님이 저기 못 들어간다 그러고 그럼 방사청 확인하니까 된다 그래요. 제가 하나 개발한 하나에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수풀이 우어지고 급사가 심한 것은 불가하다. 완만한 구간에서 임무 수행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3,억씩 들여서 구입을 해요. 저는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부 01:49:02–01:49:05] >> 답변 주십시오. [2부 01:49:02–01:49:37] >> 아, 예. 그래서 사실 지금 만들고 있는이 지뢰 제거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연환경이나 지역이 어 이게 좀 험악한 험준한 지역을 아로시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전처는 어디에서나 작전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이 지뢰 탐지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뭐 아예 쓸모 없다라는 거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 더 어떻게 더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가도 저희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부 01:49:36–01:49:39] >> 예. [2부 01:49:37–01:49: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2부 01:49:45–01:49:59] >> 예.에 장가님.에 에, 우리 경상남도와 창원 씨가 얘기한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관님 그 육군대학을 자서 하셨습니까? [2부 01:49:57–01:50:03] >> 예, 저희는 자원대 진에서 안 하고 자에서 했습니다. [2부 01:50:01–01:50:49] >> 그 진해 시내에 보면요. 1966년도에 이제 진해 하약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이제 철도가 진해 여기에서 이제 인입선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6.5km 5km 되는데 그 종점에서 다시 행암 그림에서 보듯이 행암 행암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유일의 소파 협정에 의해서 아마 미군 탄약항일 겁니다. 예. 끝까지 이제 철도가 인입선이 돼 있는데요. 그게 한 3.5km 정도 돼요. 지금 이제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완전히 도로를 32개를 넘습니다. 진네시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원 경상남도와 남도에서 이제 새로운 신선을 깔려고 합니다.에 시텍스 진혜선이라 해서 [2부 01:50:46–01:51:37] 청원 중앙역에서 가독도로 가는 우회로를 갑니다. 철도를 철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이 부분을 행암선을 어 그 파란선 점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CTX 진선이 개설이 될 때 거기서 외곽에서 어 좀 이렇게 건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평상시에는 아마 육로로 수송이 거의 90% 이상을 육로로 합니다. 아 탄약 수송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시는 물론 이제 거의 다 쓰겠죠. 이철로를. 그 그래서 도시 발전에 저의가 되고 있어서 어 국방부에서 좀 아마 수송 사령부가 있나요? 국군 예. 거기서 [2부 01:51:34–01:51:57] 협조를 좀 해 주시면 네네. 아마 이설을 할 때 그 계획에 넣어서 아마 그 행암선 행암 그 항으로 갈 수 있는 철도를 인입선을 다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래서 마찬가님께서 좀 아시고 협조를 좀 해 주십시다. 이런 어떤 요구가 있어요. 예.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2부 01:51:55–01:51:59] >> 네. 네. 그 내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립니다. [2부 01:51:57–01:52:03] >>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 01:52:00–01:52: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2부 01:52:10–01:53:01] >> 예. 장원님 PPT 한번 띄워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 네. 아, 여기 이거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장관님, 여기 충성론, 병장론 이런게 있어요. 이게 진짜 제가 물론 자유시장 경제입니다만는 이거 좀 도가 넘었다고 생각을 하는게 이게 현역 병들 대상으로 대부 업체에서 뭐 충성론이니 병장론이니 해 가지고 이거 지금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병사들이 월급도 오르고 또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 뭐 레버리지 ETF 뭐 [2부 01:52:58–01:53:47] 코인 그다음에 불법 도박 문제도 요즘 우리 군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성론 뭐 병장론 이딴 것들이 지금 활계를 좀 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위 30개 대부업자들이 군장병에 대해서 대출하고 있는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44억 원에 이루고이 가운데 현역병 몫시 242억 원으로 55%를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도 여기도 나와 있지만 보통 20% 가까이 굉장히 최고 이율 정도 수준으로 지금 빌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장병들이 이제 신용 회복, 채부 조정 이런 거 [2부 01:53:45–01:54:00] 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신용 회복 위원회의 군장병들이 찾아오는게 뭐 배로 늘고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장 장관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상황들이 정상적이지는 않죠. [2부 01:53:59–01:54:03] >> 예. 그렇습니다. [2부 01:54:00–01:54:47] >> 예. 그래서 이게 당연히 지금 이게 국방부의 본연의 업문지는 뭐 좀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 장비과 관련한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금과원 쪽에서 금과원 쪽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이 대부업 협회하고 자율 규제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 장병들 대상으로 뭐 충성론이니 병장론이니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자율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 자기들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이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 군장병들과 관련한 문제니까이 자율 규제가 하루히 빨리 돼서 군장병들 대상으로 이렇게 높은 이율의 어떤 대부업을 하는 거는 좀 근절하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부 01:54:46–01:55:17]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를 좀 보다 보니까 실제로이 군 부대 내에서도 뭐 서로 약간 사금융처럼 돈을 서로 빌려 주거나 뭐 빌리는 걸 알선하거나 이런 일들까지 요즘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기강을 좀 잘 잡아 주시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우리 군장병 대상 금융 교육을 또 금과원이나 여러 우리 기관들이랑 그 국방부가 해 가지고 하고 계시던데 그런 거는 굉장히 잘하시는 일이고 우리 장병들이 어쨌든 [2부 01:55:15–01:55:25] >> 갑자기 이제 월급이 어느 정도 올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능력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 드리겠습니다. [2부 01:55:23–01:55:45] >> 예 알겠습니다. 그 좋은 그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뭐 금융원뿐만 아니라 인근 은행 이런 데서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경제 금융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를 좀 하고 뭐 이게 꼭 국방부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장병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2부 01:55:43–01:55:49] >> 네. 저희하고도 좀 해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부 01:55:46–01:56: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어, 우리 장관께서 인사 청문회를 하실 때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시면서도 어,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방안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부 01:56:10–01:56:13] >> 예, 그렇습니다. [2부 01:56:11–01:56:20] >> 그 입장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2부 01:56:18–01:56:24] >> 그 보완을 확정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2부 01:56:22–01:56:36] >> 아, 그건 그 아무래도 사관학교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 어, 앞으로 인재를 끌어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2부 01:56:32–01:56:45] >> 전임 국방부 장관은 어 통합 사고학교 설치법 국군 사고학교 설치법을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부 01:56:42–01:56:49] >> 예. 그래야 추후 국군 사관학교 설립 일정에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누차한 적이 있는데 [2부 01:56:48–01:56:51] >> 네네. [2부 01:56:49–01:56:53] >> 지금도 그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까? [2부 01:56:51–01:56:55] >> 아, 예. 법은 법은 문제 없습니다. 예. [2부 01:56:53–01:56:57] >> 그러면 [2부 01:56:55–01:56:59] >> 어 그 법에 [2부 01:56:57–01:57:04] >> 장관이 생각하시는 보안 방안까지 담아서 [2부 01:57:01–01:57:34] >> 어 국회 의견을 제시하실 건가요? 어, 지금 저도 그 법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법은 아무래도 이제 큰 범위 내에서의 방향과 목적과 취지이기 때문에 어, 크게 제한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지의 답변을 하시면서 아직 통합 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에 사전 연구 용역이 나가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부 01:57:33–01:57:35] >> 예. 근데 예. 그 [2부 01:57:34–01:57:36] >> 그 말씀은 [2부 01:57:35–01:57:40] >> 네. [2부 01:57:36–01:58:07] >> 어 아직 통합 사관학교 설치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아, 방침은 뭐 방향이나 방침은 당연히 저희가 그 선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 세부적인 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의 방법 그다음에 뭐 위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를 좀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뭐 법을 재정하거나 이런는데 영향을 주지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하자고 해도 [2부 01:58:07–01:58:11] >> 네 [2부 01:58:07–01:58:27] >> 국방부의 보안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건학교 통합 방안 안이서야 법안 심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방부의 구상을 정확하게 국회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2부 01:58:25–01:58:45] >> 예. 그 빠른 치일 내에 저희가 그 안을 다 다시 정리해 가지고 한번 복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볼 때는 뭐 크게이 법 안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안과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가 되면 복을 드리겠습니다. 예. [2부 01:58:42–01:58:51] >> 네. 또 하나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법이 있습니다. [2부 01:58:49–01:59:37] >> 네.이 이 보상법에 따르면 특수 임무를 수행했거나 또 그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의 시행령에는 사병과 부사관은 보상 대상이지만 장교의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임무를 수행한 장교는 보상을 받은 것 같은데 특수 임무 교육을 받은 장교의 경우 또는 교육을 수행한 장교의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민원 이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거는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거슬러서 다시 말해서 법의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시행령이 규정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59:35–01:59:47] >> 아, 그 부분 제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들어 보면 일단 이해는 됐는데 그 세부 내용을 제가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1:59:43–01:59:50] >> 점검하셔서 어 마지막 종합 감사때 국방배 입장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59:48–01:59:5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9:50–02:00:33] >> 하나만 더 확인하죠.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까지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제 징집을 하고 어 이들을 프락치로 활용하고 하는 이른바 강제징집 녹화 사업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국가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 국회의 주문에 대해서 전임 국방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신임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00:30–02:01:13] >> 예. 그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국가폭력 사건은 어 국민이 제기하기 이전에 국가가 먼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 피해를 회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그 피해 배상법도 기한 소멸 시간을 없애는 소멸 시효를 없애는 법도 이미 통과가 됐어요.이 이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방부가이 강제집 녹화 사업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분회에 진상 조사단을 설치할 용가 있습니까? [2부 02:01:11–02:01:19] >> 예. 그 어떤 형태에든 필요한 부분들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2부 02:01:15–02:01:20] >> 그것도 한번 관련 담당 부세 확인하셔서 [2부 02:01:20–02:01:24] >> 예. [2부 02:01:20–02:01:26] >> 종합감사 때 국광배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02:01:25–02:02:08] >>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에 재보충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추가 지리 예, 한 번 더 하고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추가질의 시간도 답변을 포함해서 3분입니다. 어, 예외 없이 다 질의하실 것으로 보고 어, 짜여져 있는 질리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추가질리 첫 번째 질리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아까 1분을 더 쓰셨거든요. 2분만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3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02:04–02:02:19] >> 정원님 그 광주군공항 이전 지금 정부 방침이 세 군대로 전투 제1 비행단을 제 분산 배처한다는 것인데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2부 02:02:18–02:02:20] >>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부 02:02:19–02:02:26] >> 이게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안했던 것은 플랜 B로서 [2부 02:02:24–02:02:37] >> 무한공으로 바로 결합시키는 방안도 같이 추진를 했으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2032년에 완공이 된다는 겁니까? 군황이. [2부 02:02:36–02:02:41] >> 네. [2부 02:02:37–02:03:07] >> 근데 그 지금 있는 무한 국제공항의 별도로 지금 군황을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근데 바로 현재 무한공항 바로 옆을 확장해서 지금 민간공항 이전과 함께 군공항을 같이 이전을 준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게 제 생각인데 왜냐면 아 이거를 예산하고 충주 충주 충주하고 지금 서산 세 군데로 분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2부 02:03:04–02:03:20] >> 네. 장소는 조금 차이나 예. 그 주민 수용성이 해결돼요?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저희가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부 02:03:18–02:03:25] >> 지금 이걸 담당한 단장이 누구죠? 지금 국방부에 시설 단장 누구? [2부 02:03:23–02:03:28] >> 군공항 지금 단장입니다. [2부 02:03:25–02:03:31] >> 저기 그때 나한테 보고 있던 분이죠? [2부 02:03:28–02:03:33] >> 예. 그때 가서 설명이 뭐죠? [2부 02:03:31–02:03:34] >> 보좌관한테 일차 설명을 하고 [2부 02:03:33–02:03:37] >> 예. 이원님에게는 [2부 02:03:34–02:03:44] >> 근데 한번 쭉 저희 저희 사 입장을 한번 들었죠. 플랜 B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2부 02:03:42–02:03:47] >> 아 박성현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 단장입니다. [2부 02:03:45–02:03:47] >> 아 총괄하고 계시는 분인가요?네 [2부 02:03:47–02:03:49] >> 맞습니다. [2부 02:03:47–02:03:52] >>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2부 02:03:49–02:03:57] >> 어 무한 궁공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준 후보지까지 지정이 됐고 [2부 02:03:56–02:04:00] >> 예 세 군데 [2부 02:03:57–02:04:08] >>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무한 마무 예 그 이선 32년 왕공이라고요? 32년 12월 목표로 강조해서 지금 [2부 02:04:05–02:04:11] >> 그 기간까지 4년 동안을 세 군대로 분산 배치한다. [2부 02:04:09–02:04:25] >> 네. 그렇습니다. 그 세 군데는 지금 어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세 군데 배치하는 데는 그냥 뭐 특별한 시설 투자가 없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현재 27년도에 3,169억 원을 반영해서 [2부 02:04:23–02:04:31] >> 그 임시 배치를 위한 시설 소유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2부 02:04:29–02:04:37] >> 무한공으로 바로 군과 민간공항을 이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2부 02:04:34–02:04:37] >> 아, 바로 지금 무한으로 [2부 02:04:37–02:04:39] >> 네. [2부 02:04:37–02:04:42] >> 지금 현재 거기에는 무한 군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 [2부 02:04:41–02:04:45] >> 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2:04:42–02:04:51] >> 예.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공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2부 02:04:47–02:04:53] >> 단순하게 그냥 비행기 전투기라든지 [2부 02:04:51–02:05:36] >> 그것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 패키지로 같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간사 뭐 어 주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동합 정비 시설이라든지 하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공항 하나를 만드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 배치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무한 군공항으로 옮기는 부분은 새로운 하나의 군공항을 만드는 거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더 많이 소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방금 마셔 가지고 기계공 마셔가지고 한 공항이 민간 같이 이게 활동을 가지고 공동 포가 있 [2부 02:05:33–02:05:52] >> 그것은 처음부터 군공항을 설계해서 만들어진 사안 속에 민간공항이 사적으로 활용이 되거나 같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 대구 공항처럼 같이 통합적으로 만드는 개념은 가능합니다. 지용성이 해결한 거 어떻게? [2부 02:05:49–02:06:11] >> 지금 현재 그 임시 배치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 공군 차원에서 임시 배치가 조기의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진 타임이 피해 주게 돼 있습니다. [2부 02:06:08–02:06:28] >> 네. 계획이 큰 그림은 저희들이 짜져 있고 다만 제 그 어 저희가 민간군 합동회에서 어 저희가 28년도 중반까지 1차 개념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네 [2부 02:06:29–02:06:34] >> 알겠습니다.네 [2부 02:06:32–02:06:4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네 네. 국방 홍보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좀 빼 주시고요. 홍보원장님 [2부 02:06:44–02:06:48] >> 네. [2부 02:06:45–02:07:21] >> 네.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그 원장님께서는 그 현역 언론 시절 어 명성 날리시고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원장님으로 부임하실 때는 아 우리 국방 홍보원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솔직히 [2부 02:07:19–02:07:48] >> 그 뒤에 근데 원장님께서 취하신 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들려서 어 제가 오늘 좀 여쭤 보려고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ppt님 떠 주세요. 그 지난 7월 22일에 그 인턴 직원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에 여섯 명하고 경 지원부장하고 오찬을 하신 적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2:07:45–02:07:55] >> 근데 그때요 PPT에 나온 뭐 부부 관계 중 뭐를 사용하지 않아서 아이가 생겼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2부 02:07:53–02:07:57] >> 어, 맥락이 [2부 02:07:56–02:08:01] >> 네. [2부 02:07:57–02:08:02] >> 어, 조금 다르게 많이 왜곡이 됐고 [2부 02:08:01–02:08:05] >> 네. [2부 02:08:02–02:08:15] >> 모든 것이 다 제가 아, 부덕에 소치다고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신 거하고는 에,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2부 02:08:12–02:08:23] >> 아, 그래요? 그런데도 지난 8월 20일에 국방장관님으로부터 서명공 경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2부 02:08:24–02:08:28] >> 네. 서면주의를 받았습니다. [2부 02:08:25–02:08:52] >> 그러니까 주의장을 내용을 보면 기환은에 7월 22일 고의공문으로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무리를 야기한 점이 인정되므로 어 국방부 소속 공무 인사 관리 훈령에 따라 주의 조치하니 차후 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직무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장관님 직인이 지킨이 주의장이 있는데요. [2부 02:08:49–02:08:55] >> 네.에 서면 주의를 받은 것은 맞고요. [2부 02:08:52–02:09:02] >> 네. 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뭐 성희로운 발언이나 그런 거는 일정로 없었고 [2부 02:09:00–02:09:44] >> 또 어 피해자 신고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국방일보 이제 원래 국방일보가 보면 저도 이제 기자로서 많이 시켜봤습니다만 사실 국방장관님 동정을 일면 톱비나 뭐 크게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과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일정 기간을 보면이 국방일보의 원장님 관련 기사가 31권인데 국방 장관님 관련 기사는 26건이었어요. 장관님보다 더 원장님 관련 부사가 더 많았다는 거죠. [2부 02:09:42–02:09:48] >>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 예. [2부 02:09:44–02:09:48] >> 그 관련해서는 의원님실에서 [2부 02:09:48–02:09:51] >> 예. [2부 02:09:48–02:09:54] >>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2부 02:09:53–02:09:57] >> 네. [2부 02:09:54–02:10:43] >> 어. 통계에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에 저와 관련된 동정 기사는 제 취임식 기사 한건이고 나머지는 제가 언론사라든지 유관 기관과 M를 맺은 기사가 여러 권 있었고 또 어 여야 의원님들 또 포함해서 전 국회장님 포함해서 어 주요 기빈들이에 저희 원회에 출연하거나 방문해서 제가 그분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나간 것이지 제 개인 동정 기사는 한 건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개월 동안에 원장님이 직접 뱅커를 맡으신 프로가 제가 지금네 편에 [2부 02:10:40–02:10:47] 잘하는 걸 알고 계 [2부 02:10:43–02:11:35] >> 어 제가 맡은 프로그램은에 크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 대국민에 그리고 또 어 우리 대군 소통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민 멘토와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에 우리가 내란을 겪어서 어 군의 명예와 신뢰가 실추됐기 때문에에 다시 국민의 신뢰받는에 그런 군대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는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국민의 군대로 가는 길 산부작 특집을 제가 진행을 했고 한 말씀만 드리면 전임 원장님들도 어 [2부 02:11:30–02:11:41] 직접 방송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2부 02:11:39–02:12:07] >> 아닙니다. 라디오는 전임 원장님 같은 경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은 본 적도 없고 왜냐면 저는 옛날에 국과 항공 프로그램 출전해 못 그래서 원장님의 홍보원장하고 서신의 서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는 말씀드 별한 [2부 02:12:04–02:12:09] >> 네 [2부 02:12:07–02:12:2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정당 [2부 02:12:15–02:12:27] >> 내에서 빈총 경계 관련해서 탄약 휴대 방법 관련된 감사 아를 진행했는데요.이 감사를 누가 지시했습니까? [2부 02:12:26–02:12:30] >> 아 전임 장관께서 지시하셨습니다. [2부 02:12:27–02:13:17] >> 네. 그렇죠. 이재민 정부가 감사를 하고 그 실태를 이제 드러낸 것인데요. 예. 주요 내용은 합참이 경계 작전 지침에 따르면 각 군단장이 여러 여건을 판단해서 탄약 휴대 방식을 변경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인데 지침 변경도 없이 임의로 어 운영했던 방식이 문제였다라고 해서 두 개의 사례를 이제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군단 같은 경우에는 24년 11월 이전부터 이제 휴대로 바뀌었고 어 3군단 22단 같은 경우는 20년 5월 이전부터 휴대로 바꿨다. 근데 이것이 진 변경 없이 바꿨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렇 다음요. 그런데 이제 더 큰 이제 불안 중에 하나는 이런 절차 위반은 아니지만 최전방 부대들이 탄핵 사탄을 하지 [2부 02:13:15–02:14:03] 않고 경계선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제부터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아 기존에 삽탄이었던 지침을 윤성열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휴대나 탄약 보관으로 변경한 건 총네 건 있었습니다. 1군단의 개인학이 지침 변경이 되면서 휴대로 변경이 됐고 2군단 공용하기가 휴대로 3군단 공용하기가 휴대로 바뀌었고 5군단은 선상 탄약고로 이제 변경이 된 상태인데요. 근데 아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 앞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가 이야기했었지만 2023년 12월에 어 김정은이 그 적대적 두 국가론을이 [2부 02:14:00–02:14:49] 설파를 하고 그에 따라서 MDL일 때에 국경선 그 소위 말하는 요새화 작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경계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휴대를 탄으로 바꿔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어 그런 상황에서도 최전방 경기 태세를 완화하는 지침을 변경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 놀랍습니다. 저기서 다시 한번 윤성열 정부가 얼마나이 국경선 1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 분괴선 1대에서 벌어지고 있는이 요새와 제갑에 대해서 아니하게 생각했는지가 그대로 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그 북한군이 월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순 월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히 그러니까이 사람들이 지뢰를 매설하거나 [2부 02:14:47–02:15:11] 넘어와서 매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도 하지 않는 충분히 그 위험성을 구는 그때도 이미 어 맺었을 가능성 위험 지대에 대한 어 추정은 하고 계셨는데 확인을 할 생각을 못 했던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 이렇게 경계를 더 완화시키는 조치를 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국강부 장관님 생각 여습니다. [2부 02:15:07–02:15:28] >> 우선 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개인화기는 일부 부대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어 공용화기는 전반적으로 그는 군단장들이 좀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군기강 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5:32–02:15:36] >> 그러시죠. 1분 더 [2부 02:15:33–02:15:50] >>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제가 여쭤본 것은 이렇게 국경선에서 어 그 국경선이 아니라 MDL에서 군사계선 이북에서 [2부 02:15:46–02:16:28] >> 어 지뢰를 설치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경계를 더 강화해도 강화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탄핵 휴대 방식을 어 예를 들면 사탄에서 휴대로 변경하는이 조치가 적절한 거냐라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장관님이 그 상황이라면 일선 군에 그런 지시를 하시겠어요? 뭐 이게 뭐 장관이 지시할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군단장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인데 뭐 저야 당연히 개인하게 공용하게 다 이제 삼탄을 하겠고 특히 GP는 그렇게 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군단장들의 그 판단의 영역이었던 거 보는데 [2부 02:16:26–02:16:31] >> 저는 너무나 아니했다고 생각하면 당시 인송 정부가 [2부 02:16:29–02:16:40] >> 국경산에서 요세화 작업이 그 어 뭐 북한이 MDA 1때 요새 작업을 하고 있고 긴장을 고시키는 그런 상황 이런 취한 것 너무 아니하고 [2부 02:16:41–02:16:4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한 임종 간사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2부 02:16:47–02:16:52] >> 예. [2부 02:16:48–02:17:01] >> 아까 그 한기원께 진할 때 지뢰도발 관련해 가지고 전비태세 금실에서 다 확인했고 보고도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2부 02:16:59–02:17:05] >> 근데 제가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서 관련 보고를 대면 설명으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2부 02:17:04–02:17:08] >> 예. 필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17:06–02:17:31] >> 네.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시고 정보 본부장님 한번 나오세요. 아까 이거 띄었던 그림인데 좀 멈춰 주시고요. 성일주 의원께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정부본법 본부장이 2024년 6월부터 MDL 이남의 지름매했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2부 02:17:29–02:17:53] >> 예. DMG 지역이라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2023년 6월 4회에 월선했습니다. MDL을. 그다음 8월 1회, 9월 2해 10월 2회입니다. 뭘 근거로 해서 MDL 이남의 지뢰 지대를 설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 본부장으로서 [2부 02:17:50–02:17:55] >> MDL 이남의 지뢰를 [2부 02:17:53–02:17:56] >> 해설했다고 아까 [2부 02:17:55–02:17:58] >>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부 02:17:56–02:17:59] >> DMD 지역이라고 했고 MDL [2부 02:17:58–02:18:07] >>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린다니까요. 지금 그럼 MDL 이하면은 이때 안 설질 안 한 거예요. [2부 02:18:05–02:18:09] >> 그 확실하게 그 확인이 안 [2부 02:18:07–02:18:19] >> 아 정확하게 얘기해서 확인 안 된 거 안 됐다. 그러고 아까 분명히 물 때 202년 6월부터 MD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했을 때 예라고 그랬잖아요. [2부 02:18:16–02:18:21] >> 확인이 안 됐습니다. [2부 02:18:19–02:18:29] >>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럼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또 뭡니까? DMG 지역의 지뢰를 매설를 한다는 [2부 02:18:25–02:18:37] >> 그 다시 묻습니다. MDL 이남에 2024년 6월 경에 매실된게 있어요. [2부 02:18:34–02:18:40] >> 그건 확인이 안 됐습니다. [2부 02:18:37–02:19:05] >> 알겠습니다. 내일요 관련된 걸 합찬 정보 보자한테 얘기가 세부적으로 좀 보고를 하게 해 주세요. 들어가십시오. 멈춰 주시고. 국군 재정 관리 단장님 PPT 띄워 주세요.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아, 요거 말고 다음 장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장 요거. [2부 02:19:04–02:19:08] >> 네. [2부 02:19:05–02:19:22] >>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죠? 예, 이거는 저희가 그 시스템을 그 개전했는데 재정단이 잘못한 부분입니다.이 시스템 오류가 났는데 저희가 그 사전에 [2부 02:19:20–02:19:26] >> 여기 지금 포함된 개인 정보를 보세요. 심각하지 않아요?이 [2부 02:19:27–02:19:39] >> 자체를 지금 아주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 우리 의원실에 보고 들어왔을 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피신 관련돼 가지고. 근데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안을 하세요. [2부 02:19:39–02:19:42] >> 보안하겠습니다. [2부 02:19:39–02:19:45] >> 잠깐 멈춰 주세요. [2부 02:19:42–02:20:05]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웅사령관님 국방료 정부 책에 이게 지금 신체 정보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죠. 군인들에 대한 신금받거나 뭐 환자들에 대한 자료들이 [2부 02:20:03–02:20:07] >> 예, 그렇습니다. [2부 02:20:05–02:20:12] >> 근데 이게 비인가자가 들어와 가지고이 시스템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퍼한 거 같아. 그죠? 알고 있어요? [2부 02:20:12–02:20:15] >> 네. 알고 있어. [2부 02:20:12–02:20:19] >> 8기 정도 가져갔다는데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2부 02:20:16–02:20:21] >> 네.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부 02:20:19–02:20:23] >> 자치 점검하고 있 [2부 02:20:21–02:20:27] >> 아닙니다. 자체 점검하고 있고 지금 자체 점검과 [2부 02:20:24–02:20:30] >> 유 정보 중단에 사용하고 있 [2부 02:20:27–02:20:33] >> 네. 그 영상 영상 정보 전달 체계는 중단 중입니다. [2부 02:20:34–02:20:41] >>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예 폐지를 할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2:20:38–02:20:45] >> 우리 장의 시체라는 중요한 거 [2부 02:20:42–02:20:52] >> 맞습니다. 실하게 [2부 02:20:49–02:20:55] >> 예 명하겠습니다.네 [2부 02:20:52–02:21:0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장관님 그리고 우리 간부 우리이 [2부 02:21:02–02:21:11] >> 국방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국방 협력관과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2부 02:21:08–02:21:36] >> 네. 국방정책과 방산 수출 연계와 관련돼서 국방 협력관 신설이 아주 저는 필요하다라고 하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어 나토에 있는 나토와 유럽 그리고 아시안 이런 형태에에 인력이나 또 인력이 없는 경우는 재배치를 통해서이 방산과 국방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 협력관 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1:34–02:21:55] >>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한 1년 반 됐습니다. 여러 가지 국직굵직한 아주 국방부 정책 사업이 있지요. 뭐 통합 상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해군 해병대 준사 체제에도 굉장히 주요한 의제입니다. [2부 02:21:53–02:22:06] >> 그 준사 체제 해병대의 그 가장 주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의 전략 기동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부 02:22:04–02:22:43] >> 그렇죠. 국가 전략 기동부로서 상륙 작전, 신속대 작전, 도서방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저기이 산면이 바다로도 있고 또 남북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이 국가 전략 부대의 기동부대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해병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 취임하자마자 뭐 과거에 공약도 오했고요. 해병대 준 사고 체제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부 02:22:40–02:22:47] >> 예. 그런데 1년 반도했는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요. [2부 02:22:45–02:22:50] >> 아 저희가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 02:22:48–02:22:52] >> 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부 02:22:50–02:22:55] >> 지난번에 저기 그 [2부 02:22:52–02:23:27] >> 어 업무보고 때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아이 준사원 체제에 대한 작전 권한에 대해서 어 이양과 관련돼서 어 전임 장관한테 그 업무보 때 지리하는 것을 봤어요. 보니까 작전 지권하는이 해병 이사당 같은 경우는 추후 이렇게 그 장기적 검토 과정 있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제시를 하더라고요. 즉각즉각 작존의권을 빨리 회복시켜서 어 직접이 지회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2부 02:23:25–02:23:27] >> 네.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2부 02:23:27–02:23:28] >> 아 그렇습니까? [2부 02:23:27–02:23:31] >> 예예. [2부 02:23:28–02:23:39] >> 그러면 주사 체제 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부가 직접 작전 사령부의 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2부 02:23:37–02:23:41] >> 해병대 작전 사령부도 만들어 주겠죠. [2부 02:23:39–02:23:55] >> 뭐 예 지금 해병대 사령부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도 이제 군정 부분의 상당 수술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을 어 그거보다 더 많은 그 군정의 역할도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할 수 있게 되죠. [2부 02:23:52–02:24:00] >> 예. 예. 신속하게에 그 준 사고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부 02:23:57–02:24:06] >> 예. 특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 마지막 정답할 수 있는데 [2부 02:24:03–02:24:17] >> 예 우리 장관께서는 공무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탄소주 비유에너지 환경부가 있지 않습니까? [2부 02:24:15–02:24:18] >> 이건 역대 정부가 없는 그 부처 이름이에요. [2부 02:24:18–02:24:19] >> 네. [2부 02:24:18–02:24:23] >> 탄소중. [2부 02:24:19–02:24:50] >> 네. 특히 복과 유유직 그다음에 부대 부대 종 이런 도지 그리고 어 우리 부대의 건물 옥사 주차장 이런 이런 부지가 굉장히 많은데 스스로 우리 국방 내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무지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시고이 기유 탄도 중립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태양광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죠. [2부 02:24:48–02:24:53] >> 예. 에너지 네 [2부 02:24:51–02:25:08] >> 이것들 우리 국방부가 굉장히 부진할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한번 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앞서 드린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공간 때 복방 장관님의 의지와 내용들을 붙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 [2부 02:25:06–02:25:09] >> 예 알겠습니다. [2부 02:25:08–02:25:10] >> 하셨습니다. [2부 02:25:09–02:25:12] >> 예 감사합니다. [2부 02:25:10–02:25:5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PPT 좀 봐 주십시오. 장관님도 이제 민간인이 되셨는데 현역대 장관님에 대한 그 방첩사의 자료가 지금 예비역들이 59만 명에 대한 자료가 지금도 아직도 예비역 자료가 있습니다. 예비역이 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건 민간인 사찰이라서 제가 전 장관님께 말씀드렸더니 바로 폐기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방첩사 자료를 이번에 마 팩 민간이 그니까 방첩사가 해제되면서 구방부를 이관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괴할 수가 없다. 근거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명확하게 민간인 사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게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시고 이건 [2부 02:25:55–02:25:59] 폐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25:58–02:26:44] >> 예. 아, 두 번째는 그 제가 제보받은 내용에 의하면 지난번 그 지뢰 사과 현장 조사 때 합신조가 당일 들어가서 그 지뢰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매설된 거로 판단했고 그게 정보 민스 체계로 전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전파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논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이 보고서를 비밀로 주장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요 내용을 그 당시에 합신조로 들어갔던 인원들이 정확하게 우리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종합 감사시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가 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이거를 좀 건위드립니다. 그래서 당시에 들어갔던 합심조를 종합감사 때 오 와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좀 말씀드렸으면 [2부 02:26:43–02:26:45] 좋겠다. [2부 02:26:44–02:26:47]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처음 듣습니다. [2부 02:26:46–02:26:51] >> 그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확인해서 이 [2부 02:26:48–02:26:56] >> 최초 합심 보고도 제가 받아봤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2부 02:26:54–02:27:00] >> 그래서 그 증인 그 들어갔던 인원이 들어오면 정확하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26:58–02:27:04] >> 그에서 그렇게 증 예 그래서 그냥 그 인원이 오면 제가 말한게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겠죠. [2부 02:27:04–02:27:07] >> 예. 그건 좀 [2부 02:27:04–02:27:42] >> 그래서 건의 사항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방첩사 장교 진급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질을 하면서 제가 왜 그거 질의했냐면 진급 시즌이 되거나 하면 우리 군내에는 많은 그지 비선자들이 투서도 넣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이 사실을 좀 묶했습니다. 소령에서 중령 진급되니까 뭐이 말이 많겠지 했는데 그 자료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자료 수집을 요구한 순간부터 자료를 요청한 순간부터 엄청나게 많은 [2부 02:27:39–02:28:28] >> 사람들이 저희한테 연락 오고 보십시오. 제가 질의 한 마디 했는데 여당 간사님이 방어하고 그다음에 저 편무상 방첩본부장 당치 방첩 사람은 제가 지의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 답변을 그냥 알아서 한번 해번 해 보라고 하고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그분을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여당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안규백 장관님이 진급을 시켰다는 겁니다. 토룡 때부터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안규백 장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요게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군도 인간이 사는 집단에 개인이 어려움이 있으면 당직 근부자도 그 상관한테 보고하면 근무 이탈이 아니고 정상적인 [2부 02:28:24–02:29:13] 방법으로 외출이나 휴가를 허락하는 집단이고 조직입니다. 그렇게 인간성이 말돼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 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그것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가장 직무대했답니다. 가장 직무대리한 사람이 당직 근무 위기센터에서 거기를 아버지가 그러셨다. 그런 사정 얘기를 하냐면은 군인 간부중이 진급 못한 사람들 군인은 처벌이 아니라 징계 한 번에도 징급이 누락되고 엄청나게 마음 아픈 일이 많지만 그런 한 건 한 건을 다 사정을 다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편부 방청본부장이 방청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저렇게 [2부 02:29:10–02:29:40] 강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정성과 이번 정부가 갖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모든 사람하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그런 모터에 정확한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 발언에 저렇게 여기 여당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가능을 해 주시는지 그래서 더 의심이 가고 확실히 갑니다. 삼비적인 의심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님 강선영 [2부 02:29:37–02:30:05] >> 위원께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아까 장관께서 답변을 하고 종료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방첩본부장이 거수하면서 답변할게 있다고 저한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도록 얘기한 것입니다. 저는 사전에 그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 예. [2부 02:30:06–02:30:27] >>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국방 홍보 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시간 빼 주시고. 시간 빼란데 10초 지났잖아요. 다시 [2부 02:30:29–02:30:58] >> 네. 우리 국방홍보 원장은 그 세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저는 국방 홍보 원장은 어 어느 홍보 원장보다도 그 취임에서 되게 활동적으로 하고 있다 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기서 되게 부정적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나오려 했어요. 우리 홍보 원장은 KBS 기자를 보니까 한 20명 꽤 오래 했죠. [2부 02:30:57–02:31:01] >> 네. 그렇습니다. [2부 02:30:58–02:31:07] >> 그리고 KBC 최근에 뉴스메이크 앵크도 하시고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방송일인으로서 활발리 하셨잖아요. [2부 02:31:06–02:31:11] >> 네. 그렇습니다. [2부 02:31:07–02:31:30] >> 그럼 사실 최적화된 방송인이기 때문에 어 원장의 솔선수범에서 어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실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출연료 받으면서 하어요. [2부 02:31:27–02:32:17] >> 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 KFN TV 방송은 24시간 방송을 하는데에 자체 컨텐츠가 10시간 방송밖에 안 되고 외부 콘텐츠가 14시간이 나가고 10시간 방송 중에서도 어 4시간이 제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25분짜리 뉴스를 지금 2두시간으로 늘렸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설선 수범하는 차원에서 어 저도 어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에 저 같은 경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외부 인사의 경우는 회당 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하면서 최적인가 [2부 02:32:14–02:32:49] 진행하면은 그 솔선 수범으로 잘 봐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장이 직접 하다 보면은 저절로 잘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니까 모유도 체결하고 뭐 등등 활동하는 거니까 원장으로선 당연히 홍보원도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 홍보원을 홍 홍보하는 기사를 가지고 본론 거기엔 또 홍보 원장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걸로 전 보여지고 있어요. 장관님. [2부 02:32:46–02:33:35] >> 예. 이렇게 활동적인 어 홍보 원장 있을 때 좀 홍보원을 획기적으로 좀 개혁하세요. 아마 개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찰이 많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 기능을 좀 강화하세요. 이미 유튜브 시대가 벌써 도래해서 지금 저으려고 하는데 좀 늦거든요. 본인도 8년 전에 순상밀해서 손자병법 한 20편을 만들 때 그때 절정기였는데 지금 많이 세퇴했는데 예를 들면 라디오 국방 나라리오를 하면은 유튜브와 동시 송출을 해야 되는데 모든 나라디오는 유튜브와 동시하는데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좀 예산을 홍보 원장이 쓸 때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2부 02:33:32–02:33:44] 국방 홍보 국방 국민과 소통을 활발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2부 02:33:42–02:34:23] >> 예 잘 알겠습니다. 현대에 맞게끔 그렇게 홍보 전략도 잘 피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떠한 얘기 있으면은 원장님 그 얘기할 전에 얘기네. 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어 디지털화를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풀선처 하고 있는데 오셔서 새로 진행한 프로는 프로들 개혁 보면 그 그걸 기요 아이고 하고 아이고 이건 추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게 [2부 02:34:18–02:34:40] >> 어디에 비해서 상대방 소리가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죽었냐고 복하고 나쁜 습관이 고치세요 까 참 없어요. 알았어요. 홍보원장님. [2부 02:34:37–02:34:44] >> 네. 감사합니다. [2부 02:34:40–02:35:09] >> 네. 우리 위원님들 지의할 때에 동료 위원에 대한 존중과 존경 어이에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위원의 지의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2부 02:35:07–02:35:17] >> 비핵화가 우리 군에도 가장 큰 목표이고 또 흔들림 없는 원칙이죠. [2부 02:35:15–02:35:20] >> 예. [2부 02:35:17–02:35:28] >> 지금 북한이 핵을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2부 02:35:25–02:35:28] >> 상당 수준 보유하고 있습니다. [2부 02:35:28–02:35:32] >> 그렇죠. [2부 02:35:28–02:35:45] >>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을 핵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중단 축소 폐기 3단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는 알고 계시지요? [2부 02:35:45–02:35:48] >> 예. [2부 02:35:45–02:36:07] >> 그러면 우리 핵전력 핵에 대한 우리의 군의 전략적 개념이 바뀌게 된다고요. 동의하시죠? 왜냐 중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 중단하는 거예요. 만드는 건 놔주는 놔 있는 상태고 그렇죠. [2부 02:36:06–02:36:09] >> 예. [2부 02:36:07–02:36:44] >> 그럼 갖고 있는 거는 핵을 인정이 되잖아요. 뭐 이거는 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 이해하는데. 그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삼체계든 우리의 전략이 지금서 있다고요. 그러면 대통령께서이 중단과 축소와 폐기의 3단계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북한 핵에 대한 국방의 전략 전략에 대한 개념 전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짜셨습니까? 이 [2부 02:36:42–02:36:47] >> 대통령이이 이야기를 했으면 [2부 02:36:44–02:36:50] >> 지금 플랜이 있을 거예요. [2부 02:36:47–02:36:58] >> 대통령의 말씀은 접금 방법에 대한 단계화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핵전략이 바뀐다는 것은 [2부 02:36:55–02:37:01] >> 어 좀 논리적으로 좀 저는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 [2부 02:36:58–02:37:07] >> 장관님의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대통령은 최고 의사 결정권자입니다. [2부 02:37:05–02:37:13] >> 그 대통령이 중단과 축소와 폐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2부 02:37:09–02:37:21] >> 네. 이게 결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장관은 우리의 모든 군사적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2부 02:37:19–02:37:24] >>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연계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2부 02:37:23–02:37:39] >> 아둔하다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지요. 이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 대통령이 얘기한 거 이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는데 정말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요. [2부 02:37:39–02:37:43] >> 이런 고민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2부 02:37:41–02:37:57] >> 예. 3단계 전략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접금 방식에서 어 중단과 축소를 거쳐가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변화가 없습니다. [2부 02:37:54–02:38:03] >> 어떻게 변화가 없습니까? 정책실장 중단이 되면은 핵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2부 02:38:02–02:38:04] >> 그 과정에서 [2부 02:38:03–02:38:07] >> 그렇죠. 그러면 [2부 02:38:04–02:38:11] >> 북한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짜야. [2부 02:38:08–02:38:12] >>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2부 02:38:11–02:38:14] >> 하고 있어요. [2부 02:38:12–02:38:18] >> 아니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2부 02:38:16–02:39:04] >> 아 그거는 우리의 핵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 이제 우리가 그 그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게 10월 중에 북한을가 가지고 이와 비슷한 해법으로 처리를 하고 온다면 그때는 더 불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정부위에서 북한하고 김정일하고 그 저 만날 거 같은데니까 50대 50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국방부에서 핵을 만드는 것을 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만들어진 건 보유라는 말이에요. 보유했었을 때 전장을 내결하라는 거예요. 국민 했더니 지금 이해를 못 한다 그러니 [2부 02:39:02–02:39:07]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2부 02:39:04–02:39:16] >> 네. 또 토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뢰하십시오. [2부 02:39:14–02:39:49] >> 네.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BC에서 보도했죠. 어, 패티 오피서를 프리티 오피서 예쁜 사관으로 표시하거나 방안 외피를 스마트워치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충성 마트 있죠? PX 이거를 기초 군사 훈련 시작을 알리는 세리머니라고 지금 영어로 번역 뭐 이거 영어로 번역했다고 할 수 없고 어떻게 이게 감수를 통과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전에 뿌려진 거 뿌려졌습니다. 지금 이거 전량 회는 하셨어요? 전량 폐기한 것으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2부 02:39:48–02:40:36] >> 예. 근데 아직 외교부 재회 공간 홈페이지에는 병형 생활 용어집이 버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창피해요. 수거 좀 해 주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자,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 이게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문화 장병의 통계를 만들고 있느냐 그랬더니 어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몇 명이냐 되느냐 그랬더니 아 모르겠는데 지금 인원이 대충 뭐 그렇게 봤을 때 한 2.3% 3% 하면 뭐 이런 정도 숫자다라고 대충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자 장관님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 보세요. 국가 인권위원회 어 결정 보고서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요. 자 국방부는 차별을 방지한다는 명문화의 다문화 장병과 재해국민 [2부 02:40:34–02:41:22] 장병에 대한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여군 도움배려 장병 등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병사들은 병력 총계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현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국방부는 싫은데 안 할 건데 그건 차별인데 뭘 압니까 군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권위원회가 지적을 하면 아 고민을 해 봐야지라고 말을 해야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증거를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말에 담기도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코피노 이런 다문화 장병들에 대해서 같은 부대원들이 하는 욕설입니다. 부산 북한 이탈 주민 어머니와 중국 국적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육군 병사한테 [2부 02:41:19–02:42:06] 짱게 짭코리아라 이러다 결국 투신을 해서 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셨지만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훈련이나 그니까 제대로 교육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문화 교육을 반개 이회 이상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어 우리가 점검은 안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인권이가 25년에 부대 방문을 해 봤는데 방문한 10개 부대 중에 24년에 교육을 실시한 곳은 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하지 않고 하지 않은 것을 확인도 안 해요. 그러면 강사는 양성하느냐 만들지도 않고 강사 예산을 받은 걸 가지고 그돈 가지고 외부에 있는 강사 [2부 02:42:04–02:42:16] 데려다 대충 가르치고 맙니다. 군내에서 다문화 전문가를 활용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이 [2부 02:42:14–02:42:55] >> 동로 장병들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시키고 정관을 신뢰할 정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팀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 자문한 관리 안 해도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럴 수 있어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국반부 국가 인권 위원회 오직하면 보수까지 이렇게 돼 있겠어요. 여기서 잡아서 어떻게 된 가지를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예. 뭐 다문화 장병들 당연히 우리 전우들이고 어 뭐 다 똑같다고 보기 당연히 어렵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02:42:52–02:42:57] >> 통계를 작성하실 분양은 있습 [2부 02:42:55–02:42:59] >> 어 나름대로의 통계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2부 02:42:57–02:43:07] >> 없어요. 그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숫자만 있다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알아보셔도 자꾸 똑같습니다. [2부 02:43:06–02:43:10] >> 그니까 다문화 [2부 02:43:07–02:43:12] >> 교육부에서 다문화 아이들 통계를 파악하잖아요. [2부 02:43:12–02:43:14] >> 예. [2부 02:43:12–02:43:17] >> 군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본 거니까요. [2부 02:43:16–02:43:19] >> 예예.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2부 02:43:18–02:43:22] >> 예. [2부 02:43:19–02:43: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2부 02:43:25–02:44:14] >> 자, 잠깐. 아까 오전에 핵잠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핵추진자 잠사을 건조서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게 해결료 확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게 20% 미만의 전원증 우려는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국방부선을 넘어서는 거라서 제가 주의만 한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게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짚어 드리겠는데 아까 제가 성조 인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니까 육상인을 제업하고는 실제로 잠산 탈 수 있는이는 800명이거든. 근데 PP 좀 띄워 줘 보세요.이 아마 보도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저기가 1년에 이제 저희가 [2부 02:44:10–02:44:22] 120명 정도를 성조 인원을 하는데 이탈이 5년간 40명이 1년 80명 정도가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이유가 뭐냐? [2부 02:44:20–02:44:29] >> 보시 교도서보다 열악한 환경이라 그럽니다. 이건 장관님께서 이제 육군이라서 해군에 잘 모르시길 수도 있는데 이건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2부 02:44:28–02:44:30]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2:44:29–02:44:46] >> 아까 지금 40명 같으면 우리 400명을 확보하려면 저저 통교라면 10년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잠사을 확보해도 잠사 운영할 수 있는 열 인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장관님께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2부 02:44:43–02:45:31] >> 아까 장관님께서 메가 프로젝트는 이제 국방부도 국가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례 잠수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례색 잠수함이 갖고 있는 건 안보 공명도 있지만 산업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장관히 아시다시피 우리 재례색 잠수함이 회 수준은 인도네시아를 제한고 계속 수주를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럼 국내 산업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게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누구도 부인하 동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잠수함이라는게 단기간에 뭐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만들고 생산 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해외 수주도 안 [2부 02:45:28–02:46:16] 되는 데다가 만약에 국내 신규 잔업 산업마저 수주가 안 되면은 잠수 산업 생태계가 저는 붕괴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잠수을 만들 수 있는 설계 인력, 정비인력들이 다 도태될 거고 그렇게 도퇴되게 되면 회 수주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주가 저는 약화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외 수출도 어렵고 내수도 이렇게 만약에 중단된다면 잠 산업 자체가 저는 흔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면은 단기간에 저는 복구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핵추진 잠사면 그 추진대로 하되 재략 잠사 생태가 붕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있으면 주십시오. [2부 02:46:13–02:46:27] >> 예. 뭐 핵추진 점수 그 추진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례식 잠수함에 대해서도 이건 좀 방산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이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치겠습니다. 예. 감사습니다. [2부 02:46:25–02:46: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46:32–02:46:42] >> 네. 어 장관님 그 저 해외 연락장교 [2부 02:46:40–02:46:46] >> 저도 운영하고 있죠. 그 해외 연락장교 [2부 02:46:43–02:46:51] >> 무관도 있고 뭐 무관은 외교 외교육 장교도 있고 연락장교 연락장교 [2부 02:46:49–02:47:07] >> 그 지금 주로 미국과 보니까 싱가폴 싱가포에는 뭐 해군 하나 해군이가 있고요. 주로 미국하고 이제 연락 장교를 지금 파인하고 있는데 어 2022년 이후에 새로 신설된 지금네 개가 아직 파견이 못 되고 있더라고요. [2부 02:47:06–02:47:10] >> 네. [2부 02:47:07–02:47:26] >> 그 주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아, 제가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연락 장규를 확인할 때는 이제 미국과 M를 체결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손해 배상 청구 관련된 이런게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무 중에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고 [2부 02:47:25–02:47:28] >> 예예. 매번 벌어지. [2부 02:47:26–02:47:47] >>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걸 모르고 M론은 체결 하려고 하는데 국무총리 훈령 우리나라 국무총리 훈령이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 간의 국제법적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M를 체결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어요. 네. [2부 02:47:45–02:48:06] >> 그러니까요 훈령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의 그 M 체결 자체가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모양인데네 개를 신설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냐면네 개는 보니까 아 미해군 본부 이건 해군이고요. [2부 02:48:03–02:48:36] >> 예. 그다음에 미해병 제일해병 기동대 여기는 해병대를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방공 미사일 사령부 공군이 파견될 예정이었어요. 그다음에 미보건 차관보실 의무사에서 아마 군이가 갈 모양이 있던 모양이죠. 네. 요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요거 뭐 지기만 신설해 놓고 파견을 4년 동안지 못 하고 있는데 뭐 아예 안 될 거 같으면 이게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직임만 신설되 있는 상태거든요. [2부 02:48:33–02:48:45] >> 네. 한번 살펴보시고 어 어떤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까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 훌륭하고 배치돼요.요 [2부 02:48:43–02:49:22] >> 부분이 뭐 요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어 해결한 부분 해결한 곳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도 제가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 최근에 그랬나 본데 이게 몇 년 전에도 또 그런 똑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해결을 하고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무관이야 뭐 당연히 이제 외교관계에 의해서 하니까 관계는 없는데 파견 장 그렇습니다. 뭐 뭐 합참이라든지 전략사라든지 파견을 보낼 때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소를 하고 지금 현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부 02:49:19–02:49:26] >> 네. 네. 주로 미국인데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2부 02:49:23–02:49:36] >>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 추가질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2부 02:49:33–02:49:40] >> 예. 장관님 그 제가 오늘 오전에 악성 민원 관련해서 설문 조사하자 이런 말씀드렸었잖아요. [2부 02:49:39–02:49:42] >> 네. [2부 02:49:40–02:49:49] >> 그래서 오후에 우리 국방부의 담당 과장이 저 의원실로 전화 주셔 가지고 뭐 재검토 하겠다. 아직 확정. 당연히 뭐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2부 02:49:47–02:49:55] >>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뭐 감사하고요. 일단 잘 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예예. [2부 02:49:53–02:50:41] >> 이게 이제 이게 어차피 인터넷 조사니까 제가 사실 원하 가능하다면은 이거를 좀 재빠르게 인터넷 조사 그냥 돌려 가지고 종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또 설문지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만들어 놨는데 당연히 필요하시면 국방부 입장에서 좀 수정하고 이런 건 얼마든지 협의를 해도 되니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그 악성 민원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압박을 받아 가지고 운동에도 줄어들고 뭐 심지어는 점심 시간에 애들 축구도 못 하게 하고 뭐 이게 뭐 소풍이나 이렇게 현장 체험학습 안 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제 이슈화를 했었는데 이게 선생님들도 민원이 엄청 많다 이런 건 알고는 [2부 02:50:39–02:51:14] 있는데 이게 결국은 전국의 학교에 설문 조사를 돌려서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논의가 좀 가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어 특히 초급 간부들 같은 경우에이 특히 일부 국성 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데이터나 뭔가이 수치들이 좀 나와야 좀 더 뭔가 건설적인 어떤 논의가 좀 더 되고 이슈도 조금 더 많이 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2부 02:51:12–02:51:34] >> 그 뭐 운동장 못 쓰게 하고 이런 거 저는 전국에 그런 학교가 몇 개나 있겠냐 했는데 해 보니까 300개가 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우리가 사실 그 지금 초급부 처후도 높이고 내년 예산에도 많이 반영하고 하는게 결국은 우리가 초급간부들 충원율도 높이고 이직율도 줄이자라고 하는 건데 [2부 02:51:33–02:52:18] >>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이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좀 줄여 줘야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종갑 때 더 논의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국감이니까 어찌 됐든이 악성 민원에 대해서이 어쨌든 심각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장관님도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게 있으십니까? 뭐 다른 나라의 예도 저희가 받는데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겠지만 민원을 받는 별도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전화 두 개 갖고 있듯이 우리 주의관들한테는 그런 어떤 민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교육 [2부 02:52:16–02:53:05]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민원을 담당하는 민간 이제 뭐 군무원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구상을 하고 필요하면은 몇 개 부대 좀 시험 시범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그 정말이 부이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고는 싶습니다. 예. 저희 또 논하겠지만 실제로 해군 쪽에서 몇몇 부대에서 아예 오픈 카톡방을 운영을 하는데 거의도 그 부모님들이 뭐 민원성 이제 개별 이제 장병에 대한 민원성 얘기를 올리면 그거는 이제 뭐 국방 헬프 쪽으로 연락하시라고 해서 분리를 잘해서 운영하는 또 카톡방 그래서 저도 그런 발례들을 좀 보고 좀 논의를 논의를 [2부 02:53:01–02:53:51] 좀 잘 했으면 좋습니다.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 제 추가질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리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와 소관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군사분께선 이남 지역에서 발생한에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와 국군 사건학교 창설 추진 광주 군공항 이전과 임시 배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소형 정찰 및 자폭드론 도입 과정 그리고 체육인 [2부 02:53:48–02:54:38] 등에 대한 병역 특례제도 개편 등 아 여러 다양한 국방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어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또 다양한 정책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수감 기관의 장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 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 어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 실질적인 개선 대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여야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에 국방부의 자료 제출과 공유 과정이에 미흡하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 특별히에 [2부 02:54:34–02:55:22]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등 주요 현안의 추진 경관나 방향에 대해서도 어 국방위원회와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어 국방위원회 보고되고 우리 위원들께서 정확한 상황과 어 정보를 바탕으로 어 여러 국방 현안에 대해서 일치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성회, 유영하, 김민석, 한기호, 김병주, 송영길, 성일종, 임종, 유영원 이상 아홉분의 [2부 02:55:21–02:56:00]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서가 제출되었습니다.에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로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동시수감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내일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오늘과 동일한 장소에서 합동 참모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