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tH5Jpqaeoys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5vkmTfuK83U · 자막 수집 [1부 00:14:42–00:15:31]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국정감사 증인 변경을 위해서 이원의 회의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전기에 제3차 농림 축산식품 회양 수산 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장 제1항 국정감사 증인 변경 획건을 상장합니다. 당초 윤진병 의원님께서 요청하여 오늘 오후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영식 [1부 00:15:28–00:15:47] CJ 제1재당 부사장을 처리하고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오신 김찬호 CJ 제1재당 4장을 오늘 오후 국정감사시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이가 이익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부 00:15:51–00:15:55] >> 이익가 없으므로 4회를 선포합니다. [1부 00:16:04–00:16:07] >> 시작해 놓고 드릴게요. [1부 00:16:09–00:16:47] >>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부와 축산물 품질 평가원 가축생 방역 지원 본부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 농림식품 기술 기획 평가원 농림수산 식품 교육문화 정보원 축산환경 관리원 및 국립 농업 박물관 등 총 여덟 개 기간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16:55–00:17:46] 오늘은 우리의 2026년도 국정 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국정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농림 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의미와 취지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송미령 장관님을 비롯한 소관 기관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 감사는 정부 정책과 사업이 국민과 농업을 위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바로 잡아 보다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농업 농촌은 기후 변화와 농업 [1부 00:17:43–00:18:32] 재해 농촌 고령화 인구감소 농과 경영 이여건 악화와 식량 안보등 많은 과제에 증면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에 더해 AI 스마트 농업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이러한 당면 과제를 몇밀히 살펴보고 국민과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여야 의원님들께 당보 말씀드립니다. 아울 오늘 소감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분들께서도 복정 감사의 취지를 깊이 감안하셔서 충실한 자세로 감사 임해 주시고 지된 [1부 00:18:30–00:19:18]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감사는 국정 감사 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설 받은 후 수감 기관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지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차 지의는 5분, 2차 지리는 7분, 3차 지리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관리대로 2차 지리시에 실시하고 신문 시간은 위원님들 2차 지리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부 00:19:15–00:20:04] 3차 지리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 중계 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 증인 중 김종 농림 축산식 본부 차관은 오후에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회의 참석으로 일정 시간 정도 이석가는 것으로 간사간의 양해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 책상에 배부해 드린 정책 자료집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교원님, 김성범위원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1부 00:20:09–00:20:58] 어 그러면 먼저 기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청하신 줄 알아요. 다들을 테니까. 그럼 바 의사님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윤준병 관사님. 2026년도 국정감사 우리 농혜수위 진행에 앞서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1부 00:20:55–00:21:45] 지금 데스크 옆에 농민안에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어 내용들을 지금 개시해 놓고 있습니다. 어 그 내용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우려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어 뭐 아시는 것처럼 농지 전수 조사는 조사를 통해서 농민을 보호하고 또 농지를 농업적 이용해 활용될 수 있는 어 기본적인 틀을 만들자 하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어서 농지 전수 조사가 농미를 몰아낸다 이렇게에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우리가 뭐 [1부 00:21:41–00:22:31] 여야 합의로 어 영능영 태양광법을 재정했습니다만 거같이 태양광은 농지를 이용해서 농민의 소득 증진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단 중에 하나여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자칫 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우리 농예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전수 조사 관련해서 오해를 유발할 개헌성이 있는만큼 어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이 국정감사 시작 전에 뭐 충분히 갖추고자 하는 취지는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탈착하고 국정 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1부 00:22:29–00:22:43]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1부 00:22:41–00:22:45] >> 네. [1부 00:22:43–00:22:54] >> 음. 아까 강순님께서 아, 임미님께서 먼저 하셨는데 걔를 강순 교원님 하시고 드릴게요. [1부 00:22:52–00:22:57] >> 예. 강성 위원님 [1부 00:22:54–00:23:41] >> 예 충남 홍성산 초신 국민인 강승규원입니다. 5월 7일 5월부터 7월까지 농지 기본 주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아버지 명의 김푸능지가 농가는 시스템에 포함되 있다고 답변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11쪽짜리 농지 전수주자 시행 지침 외에 농식 품부와 어 농관원간에에 공유된 66쪽짜리 농지 전수 조사 시행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지 보전부담금 미남 현황에 대해서도 금일 정의전까지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증인 채택 관련해서 다시 한번 [1부 00:23:39–00:24:27] 말씀입니다. 농지 전수 조사가 전국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이 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꾼 잡겠다. 땅값 비싸서 기촌 기능 안 한다더라는 농출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한마디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만큼 국민 모두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농지에 대해 이런 잘못된 보고를 올리고 전국의 농촌을 도탄에 빠지게 한 장부인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 실장과 이영수 청와대 농림 축산 비서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은이를 거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가 국민적 감신도가 최고제에 달한 상황에서 우리 송미령 장군과 농식부 관계자들 모시고 우리의 [1부 00:24:25–00:25:17] 의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따져야 되는데 지리 시간이 5분 7분 3분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1년 그니까 한기 반 6년 정도 국현을 하는데 지의 시간을 5분 7분 3분으로 국정하면서 이렇게 짧게 잡아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거 조정해 주고 갑니다. 예. 음. 김성원님. 예. 김성. 예. 국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붙인 우리 농민 모란에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문구는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문은 [1부 00:25:13–00:26:01] 농민들에게는 직접 농사 지으라며 농시 전수까지 전수 조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무회에서 거듭 농지 태양광 활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혜수의 국감 첫날입니다. 지금 정부의 농정이 앞뒤가 맞는지 도대체 정부의 농지 정책 원칙은 무엇인지 강력히 묻고자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 농예수위 위원들을 공감하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부디 예 동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예 국정 감사 자료 요구입니다. 지금 장관님 지금 예 농지 전수 조사 [1부 00:25:59–00:26:03] 기초 조사는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1부 00:26:02–00:26:04] >> 끝났죠? [1부 00:26:03–00:26:06] >> 네. [1부 00:26:04–00:26:53]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농지은행 월별 임대 수탁. 그러니까 신청 승인 거절 철해 처리 중 평균 처리 기간 거절 사유에서 현황을에 오늘 당장은 할 수 없지만은에 10월 20일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농지은행에 대한 신규 위탁 농지 기존 임찬농 승계율과 대체농지의 알선 현황을 좀에 파악을 해서 10월 20까지 제출해 주시고 농지은행공 공급 대상별 현황 연령 신균용 여부 기준 경영 면적 공급 총 경영적 해 [1부 00:26:50–00:27:21] 가지고 제출하시고 지금 현재 뭐 284만 위반 위 의심 필지에 대해서 세부 분류표를에 나눠 놓은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소유자 연령 거주자의 취득 원인 농지 면적 직불금 수령자 신경작별로에 10월 20일까지에 종합 감사 이전까지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예 의원님, [1부 00:27:21–00:28:10] >> 그 농지의 태양광 설치는 농지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것을 영농영 태양광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태양광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농지로서 기능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농업 소득이 가뜩이나 낮은 상황에서 농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농민들이 농득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이 영이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긴 시간 여러 단위에서 논의한 끝에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법안이 현장에서 정책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1부 00:28:07–00:28:57]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감에서 농시품부 장관을 대상으로 어 지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그것을 이렇게이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켰던 전반기 농수위의 과정에 대해서까지 부정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이 앞에 이런이 구호를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에 바 예 저는 제가 국감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윤준병 간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야당 의원들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1부 00:28:54–00:29:14] 발생하는 문제 의식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야당에 권고하셔서 저 피켓은 제거하고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29:11–00:30:00] >> 김명태 의원님. 경기 포천시가 평군 출신 김용태입니다. 먼저 농식품부의 편법적인 자료부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농식품부가 여러 부서가 일반 국민 대상의 정보 공개법을 생계로 국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다가 국감 하루 전날에야 부랴부랴 제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회법과 국회 증관법을 무시하고 국회 감사 권한을 편화한 행태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앞으로 국정 감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제출을 피하고 있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저 오늘 저희 [1부 00:29:57–00:30:47] 의원실에서도 확인하고 언론에도 보도된 농지 전수 조사 드론 보안 문제 관련 자료입니다. 국토 안보에 대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투입된 드론 대부분이 중국산 소프트웨어는 러시아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농지 전수 조사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 식품부는 보안과 관련해 기본 자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차원의 보완성 검토 여부와 검토 주체 시점 문서일체 드론 촬영 영상 처리 체계와 관련해 농식품부와 한국 농어촌 공사관 주고받은 공문 및 지시문 일체를 요구합니다. 공사는 해당 문서가 한 장도 없다는데 [1부 00:30:44–00:31:33] 부처 쪽에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농협 개혁 추진단 관련 자료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이른바 사회적 논의 기구라면서 회의비 수당은 집행되는데 정작 회의록조차 없다고 합니다. 밀실 깜깜히 논의가 아니었다면 추진단의 상세 회의록 및 논의 보고서 위원 추천 경로 등 구성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농협법 관련 법률 자문 계약 내역입니다. 자문을 받은 세곳 세 곳 중 한 곳을 해당이 거부한다는 황당한 이유로 감추고 있습니다. 국민 예산이 투입된 공적 계약을 로펌 핑계로 숨기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의해 기만입니다. [1부 00:31:31–00:31:40] 숨겨진 로펌 한 곳이 어디인지 당의 계약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0:31:40–00:32:01] >> 예. 무사 전행이요? 위원장이 의사를 이제 시작 진행을 시작하는데 의사 진행을 못 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했어 하시니까 여간 힘들게 됐습니다. [1부 00:31:59–00:32:03] >> 하십시오. [1부 00:32:01–00:32:51] >> 예. 순교하는 우리 임미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은 영농양영 태양광은 농업 소득의 추가를 소득을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농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차원이고요. 자경이나 임차농 그리고 어 주민 참여형 어 협동 조합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이 영농양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이미 어 일시 사용 허가를 윤성열 정부 하에서 8년에서 23년 연장을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농지저수 조 수사 관련해서 어쨌든 그 농민 모란에서 결국 태양광이냐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걸고 있지만 본질과 다른 주장을 하고 계시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1부 00:32:48–00:33:01] 그래서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서 피켓은 어 지금 뭐 효과를 나름 봤다고 보기 때문에 어 내리고 어 국감을 진행했으면 합니다.네 이상입니다. [1부 00:33:03–00:33:07] >> 예 이양수원님 [1부 00:33:05–00:33:53] >> 저기 우리 임미 의원님하고 문대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니까 우리 농회수위가 그동안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 생산을 유지하면서 발전 수익을 얻는 영농형 태양광을 계속 확대하자. 그 농민나 도움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도 만들고 이렇게 다 여야가 이렇게 농민들서 애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그 발언을 가만히 보면은요.이 영농영 태양강이 아닙니다. 묶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 자, 30초만 조금 더 할게요. 농지를 전용에 태양강 사업을 하면 [1부 00:33:50–00:34:38]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농지를 전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휴경지에 지금 휴경지를 이제 뭐 농사 안 지으니까 전용에서 태양강 하자. 그러면 이제 한 10년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농토 절반은 태양강으로 바뀝니다. 한 2, 3년 묶였다 휴용동하다가 바꿔 버리죠. 이런 거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얘기하시 대통령께서 영능영 태양강이 법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모르시고 얘기하면은 국무위원이 바로 잡아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농민들도 국회의원들도 다 깜짝 놀라서 이걸 안 붙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1부 00:34:36–00:35:02] 붙이는 거야. 뭐 나중에 은논들 해서 어떻게 하시겠지만 문대림 의원님이랑 임미 의원님처럼 우리 저도 영능형 태양광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강을 하는 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농업이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진짜이 대한민국 농업을 말살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안 나오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35:06–00:35:56] >> 조철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뭐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돼서 저도 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건데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묵전화돼 있는 논밭들 그니까 계단식 전답들 논인나밭 삼비탈의 밭 이런 것들인데 지금 농촌의 고령인구 또 뭐 농사질 젊은 얘가 없어서이 농기계가 접근이 어려운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농사질 방법이 없어요.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 묵들 [1부 00:35:53–00:36:42] 논밭들을 새롭게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한테 그 촉구를 했어요. 아 이런 것들을 태양광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다라고 지금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일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반대 말씀을 하셔서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쓸 겁니까? 놀고 있는 농산을 못 짓는 땅들의 농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위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 그래서 농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그 반대로 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존경하는 이수원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니 아 뭐 백명 어떻고 흥매면 어떻습니까? [1부 00:36:40–00:37:01]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명분에 사로잡혀서 싸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존경하는 국님 의원들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하여튼이 부침막 철거하고 같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0:36:59–00:37:47] >>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어 이개원님네 국힘 의원님들 앞에 피켓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우리를 뭐 전달을음 여러의 원님들이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눈이 어지러워서 도저히 국가 정성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이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이 피켓을 제거 후에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43–00:38:31] >> 예. 말씀 잘 드렸습니다. 어, 먼저 그 자료를 요구 하신 원님들 여러들이 계셨는데에 관계 기관에서는 요구하신 내용, 요구하신 날짜 시간에 맞춰서 성실하게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권고해 드리고 또 그 지의 시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성님께서 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건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관에 해비된 내용인지 이원장이 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1부 00:38:28–00:38:55]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해의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충분히 뭐 의사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또 주장도 백태기 전달된 것 같으니까 처리하시고 회의 진행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1부 00:38:59–00:39:03] >> 예. [1부 00:39:01–00:39:06] >> 예. 예. 말씀하십 [1부 00:39:03–00:39:35] >> 지의 시간 관련해서 간사간의 합의가 있었다 해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언 지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현안에 대한 문제를 풀어 주는 것인데 간사관의 협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추가 지리시나 이런 걸 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오늘 5분, 7분, 3분으로 끝나는 겁니까? 오늘은 [1부 00:39:37–00:39:43] >> 3차질이가 5분 7분 3분이죠. [1부 00:39:41–00:39:44] >>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1부 00:39:43–00:39:46] >> 아, 뭐 다 아시면서 그걸 물어보세요. [1부 00:39:44–00:39:48] >> 예. [1부 00:39:46–00:39:59] >> 자, 그래요? 그 그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우리가 농민들 생각하고 국민들 생각한다면 회의 진행을 하는데 협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9:59–00:40:06] >> 예. 그럼 김성현님 마지막 발언을 하고 듣고 [1부 00:40:05–00:40:09] >> 뭐 우리하는 걸 [1부 00:40:06–00:40:12] >> 예. 국민의 위원들하고 합의는 안 맞지만은 [1부 00:40:11–00:40:52] >> 예. 또 우리 더불어 민주당 위원님들께서에 또 말씀하시고 여기 서삼석 위원장님도 역시 뭐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비켓은 철거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에 우리 임미회 존경하는 임미회 위원 말씀대로 농림식 축산 식품부 장관이 충실한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거듭에 당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리 아시죠? 음. [1부 00:41:01–00:41:21] >> 아, 그 가만 계세요. 다 떼실 건데 뭐. 네. 이상현님 [1부 00:41:19–00:42:06] >>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앞에 피케팅 자체가 농민모란에서 결국 태양광이냐라고 했는데 이걸 뭐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태양광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농지 전수에서 전농민이 붕괴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약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얘기가이 농지 전투사에 대해서 잘못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이 좋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이익을 보는데 여기 반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거에 대한 과정 자체가 불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 농지 전소사해서 [1부 00:42:03–00:42:10] 농지 헐값 떨어뜨리고 농지원에 매입해서 [1부 00:42:07–00:42:50] >> 전부 농지 태양광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반로에서 나온 겁니다. 결국 국정 감사장이긴 합니다만 우리 야당 의원들 피케팅 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 대해서 태양광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명에 대한 부분들을 법통화된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어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결국 농지 전수사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태양광 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이 부분들은 분명히 농민들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피케팅을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아, 지금 그렇게 봅니다. [1부 00:42:53–00:43:29] >> 가만 계세요. 저 우리 김성교 관사님께서 야당 의원님들 이렇게 대표해서 발언을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원만한 그런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양당 간사 해외할 때까지 회의를 정의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0:44:16–00:44:58] 어 다른 다 다른게 아니 [1부 00:52:35–00:52:38] гір [1부 00:55:10–00:55:16] 개인 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1부 01:02:17–01:03:07] 예. 의석을 정두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에 기관적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설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설하는 체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진술로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 감사에도 법적 [1부 01:03:03–01:03:54]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미령 장관께서 발언들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호박 정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이나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성미령 장관님 나오셔서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1부 01:03:50–01:04:17]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태미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농림산 식품 송미령 [1부 01:04:41–01:05:17]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농림 축산 식품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머지 수강 기관들은 기관장 인사 말씀을 듣고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에, 성민행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5:15–01:06:05] >> 예.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39회 정기국회 국정 감사를 맞아 농업농촌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림축산 식품부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와 현안에 대응하면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힘을 보태 주신 덕분에 많은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1부 01:06:02–01:06:51] 현장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면서 국민과 국회께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기본 소득,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새롭게 도입한 정책과 주요 입법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농림 축산식품 공직자 모두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주요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06:48–01:07:36] 첫째, 국민 먹걸이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정적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도 먹걸이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 계획 수립시, 생산자 참여 확대, 생육 단계별 관리 강화 등 적정 생산 공급 체계를 갖추고 제예방 등 생산 기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량안보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한 식량 안보법 재정을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수립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을 토대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 평가 [1부 01:07:33–01:08:24] 강화, 온라인 도매법 재정 등 제도 기반 마련과 함께 스마트 산지 유통 센터를 중심으로 산지 규모와 효율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비자들께서 인근 농산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소비앱 알뜰하게 장볼 지도를 다섯 개 지역에 시범 출시했습니다. 농산물 공급이 안정되어야 유통 구조 개선이 의미 있는만큼 안정적 생산 공급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먹걸이를 누릴 수 있도록 과일관식, 신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 먹거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 기준 합리화를 토대로 친환경 농업 생산 소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08:21–01:09:11] 둘째,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17개소 중심으로 지역의 AI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확산하는 한편, 작물 수학, 선별 로봇 등 농업 분야에 접목 가능한 AI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지컬 AI 도입, 첨단 AI 온실 착공 등 농업 AI를 고도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중소농 스마트팜 모델도 시범적으로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 모델, 어르신 돌봄 등 농촌 주민의 기본 서비스를 보완하는 AI 모델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페이푸드 플러스 [1부 01:09:08–01:09:57] 수출은 어려운 대회 무역 환경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 약 107억 달러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성장세를 가속하기 위해 전략 시장 품목의 가용 자원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해 청년농육성을 위해 준비 단계부터 정착 성장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하여 청년농의 신규 진입을 돕겠습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전후방 산업까지 청년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의 안정적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 방안도 연내에 [1부 01:09:55–01:10:44]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대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익 직부를 지속 확대하면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제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마늘, 양파에 우선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수입 안정 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15개에서 올해는 20개까지 확대하고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재해대책 보험법이 농업인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1부 01:10:42–01:11:33]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추경 1910억 원을 편성하여 농자재를 긴급 지원하는 한편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향후 공급망 위험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 농자재 지원 제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영 확산을 위해 영광 등 여섯 개 지역을 선정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연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 모델을 정립하여 현장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6월 발표한 농림분야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토대로 사고 위험이 높은 농기계 시설 안전 설비를 강화하고 온질환 예방용품 보급 등 [1부 01:11:30–01:12:20]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성 등 소멸 위기 농어촌 17개 군주민을 대상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 지급 이후 인구 반등, 감행점 증가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구 감소 지역 69개군의 50% 수준인 35개군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 보조율을 4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 소득을 마중물 [1부 01:12:17–01:13:05] 삼아 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 등 사회연대 경제 확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서 농촌의 성장을 위해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 관광벨트 모델 개발, 미식 여정 운영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난 6월 영농형 태양강법을 재정하였고 화성 등을 중심으로 한 시범 사업, 햇빛 소득 마을 확산 등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축 분류 고체 연료와 히트 펌프 등 고효율 에너지 설비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1부 01:13:02–01:13:51]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복지 기본법 재정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동물복지원 설립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 및 중점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농지 전수 조사 및 제도 개혁입니다. 농지 조사와 관련하여 실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우려가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1부 01:13:48–01:14:38] 조사의 목적은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30년 묵은 농지 제도를 고령화 등 바뀐 농촌환경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무단 회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등 투기로 판단되는 [1부 01:14:35–01:15:24]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람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롱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개혁입니다. 농협이 농업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건강한 협동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에 따라 개혁 방안이 확정되면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 사업 활성화, 조합의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 조합원들의 시익을 [1부 01:15:21–01:16:12]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 현안 대응입니다. CPTP 가입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계와 폭넓게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계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CPT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안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학기 쌀수급 안정입니다. 안경기 쌀값이 10kg당 28,419원으로 전평년과 비교하면 높은 상황입니다. [1부 01:16:09–01:16:59] 10월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급 대책을 마련하고 수학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 전염병 대응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산랑계 농장 등 고위염 지역 농장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차단 방역 등 선재적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시품부 공직자 모두는 농업인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무겁게 새기면서 정책에 [1부 01:16:57–01:17:15]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직원 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부 01:17:18–01:18:09] >> 홍미령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귀관장들 인사례인데 요야 간사관 협의한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저희 의원님들께 그득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의 순서입니다. 1차 지의 시간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5분이고 또 [1부 01:18:06–01:18:28] 7분 3분 이후에도 충분히 원하시는 원인들이 계시면 시간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이어서 배부된 지의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 지리가 있겠습니다. 아, 먼저 어, 이상 위원님 지리 순서이십니다. [1부 01:18:29–01:18:34] >> 네. [1부 01:18:30–01:18:34] >> 장관님 영상부터 보실까요? [1부 01:18:35–01:18:47] >> 인력을 대으로 조직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전수 조사하고 농사진다고 사 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과진금에 더하기 다음 단계 매각 명령니까 안 하면 강제로 파는 거죠. [1부 01:18:46–01:18:56] >> 예. 예. 이게 2월 24일 국무회의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장관님 저때 자리 계셨죠? [1부 01:18:54–01:18:58] >> 예, 있었습니다. [1부 01:18:56–01:19:07] >> 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 지시 나오기 전에 농림부하고 장관님하고 대통령 씨라고 사전에 협의하다가 교감 있었습니까? [1부 01:19:06–01:19:08] >> 아니, 없었습니다. [1부 01:19:07–01:19:19] >> 그럼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적적인 짓인가요? 저희가 그 작년 12월에 올해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그 3대 [1부 01:19:17–01:19:25] >> 그럼 사전에 사전에 그런 교감이 있었다는 거네요.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교감은 아니었고요. [1부 01:19:23–01:19:27] >> 직접적인 교감은 아니다. [1부 01:19:25–01:19:31] >> 이게 수백만의 농민의 생산수 잠시만요. [1부 01:19:29–01:19:42] >> 농민의 생산 수단이고 이게 핵심 재산 수단인 농지에 대한 전수사입니다. 엄청난 행정적정 조치인데 이걸 사전에 교감 없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 움직이겠습니까? [1부 01:19:39–01:19:59] >>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업무보고 올해 업무 보고를 할 때 올해 논의해야 될 개혁과 업무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 됩니다만은 지시에 대한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안 옮기 문제는 장관이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1부 01:19:57–01:20:05] >> 농제 수급 현황이라든가 농지 가게 변동이라든가 농 농재에 대한 담보 대출이라든가이 [1부 01:20:03–01:20:10] >> 전수 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사전 영향, 사후의 영향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죠. [1부 01:20:09–01:20:12] >> 네. [1부 01:20:10–01:20:15] >> 보고 왜 안 했습니까? [1부 01:20:12–01:20:19] >> 그다음에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서 농지에 대한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 [1부 01:20:17–01:20:22] >> 그 보고 드리는데도 그들이 지시하라 하라고 지시하시던가요? [1부 01:20:20–01:20:24] >> 어떤 지시를 말씀하시는 거예? [1부 01:20:22–01:20:27] >> 농지 전주 소사. 농지 조사를 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1부 01:20:26–01:20:44] >> 아, 그러니까 사전에 대한 어떤 교감이 없이 지금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그대로 사전 지시 없이 사전에 교감 없이 그대로 하신다는 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선교감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시 농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1부 01:20:42–01:20:49] >> 장관이요. 부처의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시행하고 이런 [1부 01:20:47–01:20:59] >> 그런 의무만 있는 건 아닙니다.이 정책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여 파업 효과 영향 이런 걸 고려하는 겁니다. 그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 [1부 01:20:57–01:21:02] >> 적각적인 지시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1부 01:21:00–01:21:08] >> 권력 해바하기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민을 해바라기 장관이 아니고 농민을 바라보는 장관이 아니라 [1부 01:21:06–01:21:13] >> 의원님 그 말씀 주신 취지는 잘 알겠지만누히 저희가 [1부 01:21:10–01:21:29] >> 취지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를 받는 장관의 태도와 장관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시 전수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 조사 또는 지자체 여기 현장 전문가에 대한 얘기 수렴했습니까? [1부 01:21:27–01:21:31] >> 예. 저희들이 회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 [1부 01:21:30–01:21:39] >> 회의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던가요? 여러 뭐 그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1부 01:21:38–01:21:52] >> 충분하게 여기 나올 수 있었을 건데요. 담보다 담보 담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그걸 갖다 예상하지 않았다. 예상했는데도 그러면 했다는 이거예요. [1부 01:21:50–01:21:58] >> 근데 농지 가격이나 담보 대출 관련해서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21년 이후 꾸준히 좀 하락하고 있. [1부 01:21:56–01:22:01] >> 지금요 장관님 심각합니다. [1부 01:21:58–01:22:13] >> 예.이 이 문제 누구보다도 다 파악을 하시고 계실 줄로 봅니다만는 이게 고령 질병 농사 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농사 저거 임재차 줬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상속받는 사람들이 [1부 01:22:11–01:22:17] >> 본인이 아니게 전부다 농지 위반에 대해서 걱정을 해는 그런 상황이에요. [1부 01:22:15–01:22:21] >> 그 부분은 전혀 저희들이 처분하거나 이러지 않는다고 누누히 처음부터 [1부 01:22:19–01:22:25] >> 오늘 책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정책이단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1부 01:22:23–01:22:26] >> 장관 그렇게 무책임하 이야기하면 안 돼요. [1부 01:22:25–01:22:28] >> 예. 의원님. 근데 저희가 [1부 01:22:26–01:22:31] >> 지금 최근에 농지 조졌으 문제가 되니까 지금 발배기 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1:22:30–01:22:33] >> 아닙니다. 저희는 그 서류로도 다 나왔 [1부 01:22:31–01:22:42] >> 2월 24일에 하고 5월 달부터 시작 전수사 시작해서 농미년대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 발생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1부 01:22:39–01:22:50] >> 의원님 4월 1일 날 저희가 당정협이 통해서 조사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부터 일반적인 간행적인 위반은 처분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1부 01:22:49–01:22:58] >> 결국 이게 농지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농지행 예산 청폭됐죠. 얼마 정복됐습니까? [1부 01:22:55–01:23:01] >> 올해 올해 내년도 예산이 20% 늘어났습니다. 올해 예산되. [1부 01:22:59–01:23:02] >> 그러니까 68% 정폭됐습니다. [1부 01:23:01–01:23:03] >> 네. [1부 01:23:02–01:23:04] >> 맞지요. [1부 01:23:03–01:23:05] >> 수치는 제가 [1부 01:23:04–01:23:24] >> 자 그러면 이게 얘기가 맞든 것 아닙니까? 농지 예산 미리 다 확대시켜 놓고 농지 투기 이어은 조상을 해놓고 그다음에 농지 저소 조사 정책 실시했습니다. 땅값 떨어졌죠. 그 이거는 좀 의원님 아닙니다. 그 오래 [1부 01:23:22–01:23:37] >> 아니라는게 아니라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거보다 더한 의욕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4만 필지 위반 없이 농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농지 거래 사시장 준단됐어요. [1부 01:23:35–01:23:40] >> 위반의심 농 위반의심 [1부 01:23:37–01:23:48] >> 의원님 위반의심 농지가 곧 처분 대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농지법에 오히려 문제를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1부 01:23:46–01:23:57] >> 정책을 하고 제도 시행할 때요. 거기에 대한 사효 사업 효과를 탁을 하고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게 장관이 책무예요. [1부 01:23:55–01:24:01] >> 예. 의원님 주신 말씀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1부 01:24:00–01:24:04] >> 예. 아니요. 아 [1부 01:24:01–01:24:06] >> 아닙니다. 문제가 되니까 아니라 [1부 01:24:04–01:24:08] >> 이미 농민들 피해를 봤습니다. [1부 01:24:06–01:24:52] >> 아니 일관되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농지 조사하는 법 개정에 동의를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여야 살 것 없이 조사를 조사하는데 법계정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장관 하지 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수소가 제주 이야기 나왔을 때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해야 되고 사전 회변을 해야 되고 독립 단체가 풀러서 이야기를 맞춰야 되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배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유의를 하자든가 했어요. 의원님, 저희가 처음 교사를 할 때부터 관행적 일반적 위반과 투기적 요소는 구별하여 처리한다라고 눈누능히 밝히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1부 01:24:49–01:25:02] >> 야, 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처리 순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이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부 01:24:58–01:25:09] >> 네. 전남 담영원평광장 이개원입니다. 정관님, 우선 정책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5:06–01:25:20] >> 네. 농어촌, 인구감소, 그리고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유용한 수단은 농어 농어촌 기본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25:19–01:25:23] >> 예. [1부 01:25:20–01:25:31] >> 어, 시행을 하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어, 전국적으로도 농촌에 대해서는 다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1부 01:25:29–01:25:35] >> 아직은 거기까지는 고려 안 하고 있고요. [1부 01:25:32–01:25:45] >> 법이 통과가 되면 합니까? 법 통과 지금 저희가 법률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출발은 69개 인구 감소 [1부 01:25:43–01:25:48] >> 그 나니까 간단히 예 뭐 방침만 말씀해 주세요. [1부 01:25:46–01:25:54] >> 네.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보고 그 판단하고 [1부 01:25:51–01:26:03] >> 예. 그 시범 사업을 지금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데 지방비 부담 문제는 뭐 잘 아시죠? 내년부터 이제 국비가 40에서 50으로 [1부 01:26:01–01:26:05] >>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1부 01:26:03–01:26:17] >> 그러나이 지방 재정여권이 열악한 군의 경우에에 평균 보니까 한 1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연간 군비 부담만 해서 25% 부담을 한다고 가정하고 [1부 01:26:16–01:26:21] >> 예 25% [1부 01:26:17–01:26:29] >> 그건 저 실제 이제 경직선 경비나 국비 의무에 따른 매칭 의무부담을 제외하고 예 [1부 01:26:26–01:26:39] >> 순수한 재량 이 재원을 가지고 따져보면 거의 한 40%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른 사업을 무하기 때문에 [1부 01:26:36–01:26:43] >> 점진적으로 그 비중을 좀 높여서 [1부 01:26:39–01:26:47] >> 또 지역 그 지방 재정 여권에 따라서 차등화에서 지급을 하고 국비를 [1부 01:26:46–01:26:52] >>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1부 01:26:50–01:26:54] >>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부 01:26:52–01:26:55] >>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6:54–01:26:58] >> 재정당하겠습니다. [1부 01:26:55–01:27:02] >> 예. 네. 농지 전수 조사 관련해서 어 묻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7:00–01:27:10] >> 어이 우선 단도 직입적으로 농군부에서 농민들 딱 몰수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1부 01:27:08–01:27:12] >> 없습니다. [1부 01:27:10–01:27:14] >> 괴담도 반복이 되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1부 01:27:13–01:27:17] >> 네. [1부 01:27:14–01:27:19] >> 또 사실을 비틀어서 진실을 외고 가면 결국 괴담이 됩니다. [1부 01:27:18–01:27:21] >> 네. [1부 01:27:19–01:27:22] >>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1부 01:27:21–01:27:23] >> 네. [1부 01:27:22–01:27:27] >>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처음에는 걱정을 좀 하더니 [1부 01:27:25–01:27:34] >> 네. 요즘은 뭐 괴담을 연타로 막 내놓 뭐 저 책임 있는 지도층에 일부 인사들이 있는데 [1부 01:27:32–01:27:37] >> 그런 얘기를 사실처럼 믿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1부 01:27:35–01:27:39] >> 예. 그런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 [1부 01:27:37–01:27:57] >>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을 왜곡하면 왜곡한 것에 대해서이 책임 있는 정부 부처에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농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게 기본 돌이 아니에요. [1부 01:27:54–01:28:13]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농농지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투기 용지 투기 농지 방지를 하고 두 번째는 휴경지를 좀 최소화해 보자는 그런 취지죠. [1부 01:28:11–01:28:15]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8:13–01:28:24] >> 그러면이 그런데 지금 농민들한테 인식되기는 정부에서 농지 뺏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1부 01:28:23–01:28:31] >>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은 이제 농민부분 생각이고 농민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1부 01:28:30–01:28:35] >> 믿게 되면 [1부 01:28:31–01:28:42] >>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현장 공무원들의 초기 대응 과정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문중 토지에 대해서 [1부 01:28:41–01:28:45] >> 예 [1부 01:28:42–01:28:49] >> 문중 농지에 대해서 이걸 이제 문중 농지 빨리 저 매각가지 않으면 [1부 01:28:48–01:28:52] >> 예이 [1부 01:28:49–01:28:56] >> 농지의 공시주 지가의 30%를 과태로 물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압니까? [1부 01:28:56–01:28:58] >> 그럴 계획 있어요? [1부 01:28:56–01:28:59] >> 전혀 없습니다. [1부 01:28:58–01:29:03] >>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는 합니까? [1부 01:29:01–01:29:14] >>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요. 억지로 그래서 지금 문중에서 영롱 조합을 억지로 만들어요. [1부 01:29:13–01:29:15] >> 네. [1부 01:29:14–01:29:16] >> 이걸 피하기 위해서 [1부 01:29:15–01:29:18] >> 이번에 [1부 01:29:16–01:29:30] >> 빨리 지도하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의원님 농민 단체들도 다 협조해서 저희랑 같이 활동하기로 하였습니다. [1부 01:29:26–01:29:39] >> 그리고 현재 상황은 지금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럴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른 일을 해도 [1부 01:29:37–01:29:41] >> 농민들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1부 01:29:40–01:29:44] >> 네. [1부 01:29:41–01:29:47] >> 저 비경장 농지 그리고 수도권 투기 용지 중심으로 해서 [1부 01:29:45–01:29:55] >> 농지 전수사를 어떻게 전환할 용인는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29:52–01:30:00] >> 예. 진지하게 검토하고 반드시 농민들이 납도 납득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기 바랍니다. [1부 01:29:59–01:30:0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0:00–01:30:05] >> 네. 이상입니다. [1부 01:30:02–01:30:16] >> 네. 이게 원님 정확히 시간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부산 사업회 이성건 입니다. 장가님. [1부 01:30:16–01:30:18] >> 예. 네. [1부 01:30:16–01:30:25] >> 그 농민들이 평생 일온 땅을 강탈당한다는 그런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아시죠? 예. [1부 01:30:23–01:30:28] >> 그런 농민들의 심리상 [1부 01:30:25–01:30:31] >> 예. 그 원인은 누군가가 괴담을 유포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1:30:30–01:30:33] >> 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 [1부 01:30:31–01:31:03] >>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괴담의 유포자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농촌엔 연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왜곡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까 이상께서도 그 영상을 보여 줬습니다만 2월 24일 국무회의 때 발언 그 자리 계셨다고 했는데 그 발언의 주요 내용이 농촌의실에 부합됩니까? 하나씩 보시죠. 산골짜기에 벌어지 벌어지다시피 한 딱 밥값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맞습니까? 그딱 그냥 맞냐 안 맞냐만 얘기해 주세요. [1부 01:31:02–01:31:05] >> 일부 지역은 이런 곳 [1부 01:31:03–01:31:21] >> 자 일부 아주 일부죠. 상근 산골자기가 그렇게 올라가요. 나중에 그 일부 지역이 어딘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그다음에 부동산값이 비정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농지. 아 대답만 해 보세요. 경기도 지역은 경기도 지역은 [1부 01:31:19–01:31:32] >> 아 자 전국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올랐다고 말씀했는데 사실이 틀립니다. 890 어르신들이 땅값 오를까 봐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1부 01:31:31–01:31:35] >> 땅값 오를까 봐는 아닌 [1부 01:31:32–01:32:22] >> 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있죠. 그다음 페이지 보죠. 5월 달 국무 회의와 그다음에 5월 9월 23일자 대통령 SNS 보면 강제 매수, 강제 매각이란 명령이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농지 강탈한다고 농민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농지 투기하는 분들이 대통령을 거짓말 선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비 방법자로 몰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죠.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장가님은 경기도 1 말씀하셨죠. 여기 한번 봐 보세요. 2022년부터 7월 올해 7월까지 전국 평균을 봐 보면 농지값이 35.6%로 줄어들고 [1부 01:32:20–01:32:34]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역시 40.3%로 줄어들고 있어요. 장관도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농지값이 늘어난는데데 있어요. [1부 01:32:32–01:32:39] >> 그러니까 격차가 상당히 있는 거죠. 지역별로. 경기도 같으면은 [1부 01:32:36–01:32:40] >> 경기도의 아주 일부 점이겠죠. 점. [1부 01:32:39–01:32:42] >>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1부 01:32:40–01:32:43] >> 자,이 통계는 [1부 01:32:42–01:32:45] >> 네. [1부 01:32:43–01:32:46] >> 정부에서 나온 자료예요. 농어촌 공사. [1부 01:32:45–01:32:48] >> 네. [1부 01:32:46–01:33:10] >>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산골 배기 20만 30만 원 얘기했는데 인구 소멸 지역의 단값은 전국으로 보면 제곱당 5만 원인데 그 인구 소멸 지역은 3만 원이에요. 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산골짜기 밭 중에서 2, 30만 원 하는데 장가님 어디가 있어요? [1부 01:33:09–01:33:11] >> 일부 지역은 있는 것으로 [1부 01:33:10–01:33:16] >> 어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끝나기 전에 [1부 01:33:14–01:33:20] >> 산골 지역에 땅값이 올라간 거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1부 01:33:17–01:33:26] >> 그것 만일에 없으면 그거는 거짓말을 얘기한 것이고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1부 01:33:23–01:33:28] >> 부처 장관이 수정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부 01:33:26–01:33:31] >>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1부 01:33:28–01:34:18] >>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땅값 보를까 기대감 때문에 농지를 안 내놓는다 했는데 여기 한번 통계를 한번 봐 보세요. 22년 대비해서 27 26년 7월까지 보면 농지 매매가 61%로 극감합니다.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은 56.7%로 또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농지 대출 미상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진행되는 농지 경매 성사율를 보면 22년도 29.2%였다. %였다가 26년 9월에는 올해 9월에는 16.3%입니다. 매매 절배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농지값은 폭락을 하고 있고 매매가 절기 이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산골짝에 있는 닦이 2, [1부 01:34:15–01:34:40] 30만 원. 그다음에 땅값 오를까 싶어서 땅을 안 판다. 이게 어떻게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청와대 있는 정책 실장이나 그다음에 주무부처 장관 혹은 주무부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심해 줬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왜곡된 부동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부 01:34:39–01:34:41] >> 의원님. [1부 01:34:40–01:34:42] >> 자, [1부 01:34:41–01:34:44] >> 말씀 말씀 [1부 01:34:42–01:35:35] >>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도시의 부동산 정책이나 그다음에 농촌의 농지에 대한 부동산 인식이나 똑같아요. 도시를 파탄시키고 농촌을 공포에 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다음 페지 한번 넘겨 보시죠. 여론 조사에서도 그냥 나타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론 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도가 긍정이 확 급격하게 떨어지고 부정적인 지줄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취급별로 보면 인화가 올해 2월 달 전와 관련된 발언이 나왔을 때 한번 해보면 다른 직분에 비해서 긍정적인 비이로 [1부 01:35:32–01:36:12] 나아지고 부정적인 걸 판단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것 관련 아까 강님이를 했습니다만 여기 나온 농민 프랑스적인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용동을 위한 노원의 역할 정도가 발견해고 제정이 대를 고과 무조건이 기업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자는 지역에 대한 기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에 대한 [1부 01:36:09–01:36:58] >> 예 의원님 마지막에 말씀 주신 그 제한들은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에 문제 제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5월 6일 날 국무회의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농지 25년도 전체의 실거래가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그 우리 농지가 평당 17만7,000원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21년 이후 농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하고 비교하면 농지 가격이 7.4배입니다. 4배입니다. 그니까 지역별로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 거래 관련해서도 21년 이후 계속 거래도 [1부 01:36:55–01:37:14]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 올해 가격이 떨어지는 폭은 조금 더 오히려 줄었고 그 거래 그 실적 거래량은 오히려 2.2% 증가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게 [1부 01:37:12–01:37:17] >> 이게 이게 근데 [1부 01:37:14–01:37:20] >> 예 1월부터 8월까지 예 [1부 01:37:21–01:37:25] >> 근데 [1부 01:37:23–01:38:09] >> 예 근데 의원님 근데 또 이게 그런 게요. 7월 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지 가격 거래 가격이 19% 가량도 un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니까 흐름을 전체 흐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정한 사례들이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귀농하거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일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내가 영농 진입하려고 했을 때 어려운 애로 사항으로 그 농지 그 구입하기 위한 작은 부족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분하고 싶은 사람 비싸게 팔고 싶고 이런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21년에 얼마였는데 지금 너무 [1부 01:38:07–01:38:16] 떨어지니까 안 팔고 기다리고 있는 심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1:38:17–01:38:23] >> 근데 우리 대통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1부 01:38:20–01:38:25] >> 네.이 정도 하시죠. [1부 01:38:23–01:38:28] >>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지리 순서입니다. [1부 01:38:29–01:38:36] >> 예. 장관님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네 [1부 01:38:34–01:38:40] >> 어 말씀 많이 듣는게 어쨌든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돼서 말씀 많이 들으시죠? [1부 01:38:38–01:38:43] >> 예. 그렇습니다. 원님 [1부 01:38:40–01:38:45] >> 어 현행 농지법이 96년도에 처음 시장행이 됐습니다. [1부 01:38:44–01:38:47] >> 96년 1월 예 [1부 01:38:45–01:38:47] >> 어 지금 30년이 지났죠. [1부 01:38:47–01:38:50] >> 그렇습니다. [1부 01:38:47–01:38:53] >> 어 그 이후에 농촌 고령화되고 어 그리고 또 상속 농진 늘어나고 [1부 01:38:52–01:38:55] >> 예 [1부 01:38:53–01:39:02] >> 제도와 현실의 어떤 그런 그 괴리가 많다라는 지점 많이 듣고 있죠. 너무너무 큽니다. 원님 [1부 01:38:59–01:39:04] >> 이번 전수 조사가 해방 이후 얼마만에 하는 겁니까? [1부 01:39:02–01:39:05] >> 처음 하는 거습니다. [1부 01:39:04–01:39:05] >> 처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9:05–01:39:08] >> 예. [1부 01:39:05–01:39:09] >> 이번 농지 전수 목적이 단속 쳐버립니까? [1부 01:39:08–01:39:11] >> 아닙니다. 우리 [1부 01:39:09–01:39:20] >> 그럼 뭡니까? 그 30년묵은 우리 농지 제도 현실과 맞지않은 농지 제도 개선하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1부 01:39:18–01:39:38] >> 지금 그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거 같이 처분 명령 의무적 이행 강제금 뭐 그런 강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저희들이 정말 홍보를 너무 세심하게 잘 못한 듯합니다. [1부 01:39:36–01:39:47] >> 그것은 그것은이 제도의 어떤 조사 목적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조사 절차와 또 앞으로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국민들에 대한 사정 설명이 없었습니다. [1부 01:39:46–01:39:50] >> 네. [1부 01:39:47–01:39:57] >> 장관님은 있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 부분이 너무 공허했어요. [1부 01:39:54–01:40:30] >>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가니까 그러한 강탈이다, 뭐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속수무체가 아닙니까? 한번 현장 그 어 조사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 조사 기준도 얼마나 경직되는지 아십니까? 농사 졌는데 부적합입니다. 그 조사 이게 워낙 작게 나와서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적합과 부적합입니다.이 조사 결과를 향후의 농업 정책의 어떤 그런 그 기초 자료로 삼다는 삼는다는 것이 조사 목적 아닙니까? [1부 01:40:26–01:40:41] >>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사의 토지의 이용 실태에 대한 어떤 분류의 개념이 아니라 적합 부적합이 조사 결과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조사 설계 자체가 [1부 01:40:41–01:40:43] >> 네 [1부 01:40:41–01:40:50] >> 이러한 용도에 맞게끔 설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비판에 조금은 [1부 01:40:47–01:41:02] >> 아 의원님 보여 주신 이게 저는 그 농지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농지법의 지금 현행 규정을 보면 부적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1부 01:41:00–01:41:04] >> 그 국민들은 부적합이 되면은 [1부 01:41:02–01:41:06] >> 이거 이행 강제금 오는 겁니다.전혀 아닙니다. [1부 01:41:04–01:41:26] >> 그다음에 어느 쪽에선 부축입니다. 4년 부축 이행 강제 부과해서 어 이거 다 몰수한다고 진짜 그럴 거 같거든요. 농협에서 날라옵니다. 대출금 가격 떨어졌으니 그 차에 그 갚프라고 원금 갚으라고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전혀 농민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1부 01:41:23–01:41:29] >>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1부 01:41:28–01:41:32] >> 네. [1부 01:41:29–01:41:33] >> 현실과 그 관행일의 어떤 괴리가 크다고 했습니다. [1부 01:41:33–01:41:35] >> 네. [1부 01:41:33–01:41:38] >>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1부 01:41:36–01:41:41] >>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해서 이웃이 경작하는 경우 많습니다. [1부 01:41:40–01:41:48] >> 네. 고령농으로 경제하기 어려워서 이웃에 대신 농사 지어 주는 경우 많습니다. 많습니다. [1부 01:41:46–01:41:51] >> 그다음에 피조 시설인 농업주택, 농업용 참고 [1부 01:41:49–01:41:53] >> 신고하지 못한 시설들 많습니다. [1부 01:41:51–01:41:59] >>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이번에 정상화, 양성화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1:41:57–01:42:05] >>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부족합 판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행 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1부 01:42:03–01:42:11] >> 지금 이게 그니까 현행 농지법으로 하면 위반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1부 01:42:09–01:42:30]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상 지목과 불일차하는 농지 하천 국어 재방 임야 도로 마을 안길 이렇게 돼 있는 농지 전부 다 지금 현재 지목 불균형이에요. 불불불부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 농지법상으로 다 처분 대상이에요. 지금 현재 마음 편한 농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1부 01:42:27–01:42:36] >> 자,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2:32–01:42:42] >> 농지 전수 조사 지금 현재 7월까지 그 기초 조사 끝났습니다.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1:42:40–01:42:59] >> 근데 지금 현재 심증 조사하는 것은 매년 농지 실태 조사 하지 않 하지습니까? 그것으로 할 수 있고 농지 조사의 유형화는 지금 나와 있는 조사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탕으로 해서 농업 정책을 하는데 저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2:57–01:43:13] >>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요. 의원님 전체 농지의 10에서 15% 정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 달랐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를 한번 보는 첫 조사가 될 거예. [1부 01:43:11–01:43:23] >> 예. 그러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그런 정리하는 기준이라든지 유형만 농림부에서 정리를 하면은 그것은 지금 현재 조사한 것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3:20–01:43:37] >> 이게 지금 현장 조사가 10월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의원님. 예.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는 충분히 유형화와 어떤 그러의 어떤 자료로서의 거 [1부 01:43:34–01:43:42] >> 네. 괜히 지금 현재 부을 키우는 어떤 것들이 기독교에서 상은 아니다 [1부 01:43:41–01:43:45] >> 또 한 가지네 [1부 01:43:42–01:44:02] >> 지금 현재 장관님은이 조사를 받는 걸 수법을 통해서 현실하고 양성하는 판례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공백한 유형을 제외한 전투원 결과에 대한 행복한 자가 기본에 대해서 명확하실 수가 있 [1부 01:43:59–01:44:09] >> 그렇습니다. 의원님에 대해서 명확게 해주실 때 어떤 사들 수럽게 진행 어떤 불신 [1부 01:44:08–01:44:11] >> 예 [1부 01:44:09–01:44:14] >> 그러고 난 다음에 [1부 01:44:11–01:44:19] >> 그한 자료를 바으로 해서 농지법의 어떤 발이 [1부 01:44:15–01:44:24] >> 내년에 이루어질 겁니다. 예시기는 이런 [1부 01:44:20–01:44:30] >> 그다음에 농지법은 중에만이 이러한 그런 [1부 01:44:27–01:45:17] >>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게 정확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그 당정협의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 바 있고 어저께도 우리 윤준병 의원님과 의원님들 같이 다 참여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특별 조치법을 어떻게 만고 연말 안에 제정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정대로 그렇게 할 거고요. 바로이어서 저희가 농지법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법을 개정하는 것을 바로 은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것들을 현장에 한 분 한 분 다 아실 때까지 저희가 다양한 수단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국민의 위치와 관계없이 현장에 대해서 불안 그렇게 [1부 01:45:14–01:45:22] >> 그러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만에 대해서 [1부 01:45:19–01:45:22] >> 예 [1부 01:45:22–01:45:28]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님 [1부 01:45:26–01:45:40] >> 이재관님 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 장관님 네. 의원님 [1부 01:45:38–01:45:50] >> 그 여야 의원들 합의로 농지법 통과해 줬지 않습니까라고 아까 되묻던데 그 장관으로서 주무 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1부 01:45:48–01:45:54] >> 아 잘못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1:45:51–01:46:42] >> 장가님 원래 그 겸손하고 그런 스타일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 남한테 책임가는 거 말고 중무 장관으로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이 지금이 전수조자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날리고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게 과연 그럼 그 농지법 통과했을 때 이후냐라고 돌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실 2월 24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엄청난 발언을 하세요. 요즘은 귀농 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 [1부 01:46:39–01:47:31] 아 LH 사태 이후에 농지 방지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많이 만들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지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는 농지의 기름을 부은게 바로이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의 석상 발언이에요. 한 골짜기에 버려지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울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 원, 3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한다. 산골짝에 이런 땅이 어디습니까? 이게 농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들이에요. 농지 관련 세제 규제 금융을 검토하라. 그래서 지역이 농농 농촌이 난리가 난 [1부 01:47:27–01:48:13] 겁니다. 근데 그게 난리가 나서 아마 농림부 장관님은 내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이 그 말 하셨을 때도 아 저게 조금 어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거다 해서 좀 조정을 해 드려야 되는데 5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치료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한 번 농사 짓고 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등 허점이 많다. 이러니까 농민들이 땅을 가질야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다가 [1부 01:48:15–01:49:06] 이제 민심이 막 저 난리가 나고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난리를 치니까 9월 24일에는 조금 말씀을 좀 바꿨어요.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통지는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금 물러놨습니다. 자, 이제 지금이 토지 전수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대책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되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분들은 뭐냐면 이미 대통령의이 말로 농지 가격이 쫙 떨어지고 거래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흥분하고 당혹케하고 분노해 있는 상태예요. [1부 01:49:03–01:49:53] 사실 어떻게 되돌릴지 참 저는 그 정말 장관님이 앞으로 우리 농림부 직원들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딱히 대책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이 떨어진 농지값을 다시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제가 그 왜 대통령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그리고 왜 장관은 대통령한테 현실을 제대로 보고를 못 할까? 장관은 나름 오랫동안이 농업을 연구했고 평생이 농촌 농업의 연구와 어 일을 여기서 한 분이잖아요. [1부 01:49:50–01:50:12] 모르지 않는 분인데 왜 그럴까?이 주변을 한번 돌 돌아보셔야 될 거 같아요.이 농지 농지 전수 조사 계획은 정책은 누가 만든 겁니까? 청와대입니까? 농시품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직속 농업 특별 위원회입니까? 농식품부에서 만들었어. [1부 01:50:09–01:50:12] >> 농식품부에서 만드셨어요. [1부 01:50:13–01:50:17] >> 농업위에도 농지계 제도 개선 TF가 있죠? [1부 01:50:16–01:50:20] >> 예. [1부 01:50:17–01:50:39] >> 저 저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저기 청와대 비서관도 전농 출신. 농림부 장관의 정책보관 두 명이 다 전농 출신. 농어천 특별위원회 TF 단장도 [1부 01:50:36–01:51:04] >> 이번 정부에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전동주 그리고이 농지 전수 조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담 전동에서 19년간 계속 요구했던 것들에 나는 지금 대통령과 장관과 우리 농민부가 전동에 포유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유리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는네 [1부 01:51:05–01:51:28] >> 이양소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 의원님 질려십시오. 예. 그 앞서 많은 분들께서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양수 의원님 지적 그 지적하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 [1부 01:51:26–01:51:30] >> 그런데 아쉬운 것은 [1부 01:51:28–01:52:18] >> 그 문제 의식을 현장에서 풀어 나가는데 농시품부는 그 행정에서 풀어 나가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농민들에 대한 그 사과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난 1년 반을 경험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이켜 보면 저 역시 좀 실망스러운 구석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어 이런 기대와 신뢰를 져버리는 [1부 01:52:14–01:53:01] 사건이 최근 5월에 있었습니다.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산란계 협회가 공정로부터 담화 판정 받았고 가진금 부과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농시품부는 아주 발빠르게 생산자 조직을 해산하는 일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정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공정이의 담부 조사 의뢰부터 결정에 이르는이 전 과정이 농식 품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된 폭력적인 과정이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 상황으로 산지 가격이 오르는 거는 부풀려서 담합으로 [1부 01:52:59–01:53:47] 몰고 간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산자 조직의 가격 고시 기능은 담합으로 몰면서 농식품부는 예산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네 번째 결국 수급 부족 문제를 수입으로 해결하기 그리고 기업형 법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하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송미령 장관이 이끄는 농식품부는 국내 생산 기반은 철저하게 짓밟고 소규모 농가들의 몸부림은 각종 규제로 단속하면서 기업형 업자에게는 문어를 활짝 열어주고 규제를 풀어 주십시오. 지방 정부를 찾아다니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상시 수입을 위해서 AT를 통해서 전담 팀을 [1부 01:53:44–01:54:32] 꾸리는 것까지 검토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이 이끄는 농식품부 농정에 대한 평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적한 어 그 공정의 담합 조사 결정 과정부터데요. 25년 5월 16일 날 그니까 이때는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기획제 정부 물가 관리 차관 회의를 열어서 3월 달에 계란 가격이 과도하게 상했으니까 이거이 아무래도 불공정 행위가 있는 거 같다. 엄중 처벌하겠다는 보도 자료 배포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날 선거 끝나자마자입니다. 이때 장관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1부 01:54:30–01:55:19] 어 굉장히 전 국민은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이때 공정이에 농식품부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산란계 협회 고식 가격 인상으로 도맥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조사해 달라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이 공문을 받은 공정 공정인은 6월 15일 날 요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는데 그다음날 아침 일찍 공정희 조사관들은 오전에 산란계 농장에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기재부 차관 주도로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진행했고 바로이 자리에서 산랑계 협회의 계란 담합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1부 01:55:15–01:56:05] 아주 일사 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계란 가격 인상 요인이 협회가 그동안 해 왔던 가격시 행위가 담합이다. 물가가 오르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고 담합이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정부가 일사 천리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이 조사 결과가 요요 이런 조치가 결국은 1년여 만인 5월 14일 날 올해 공정인은 협회를 상대로 담합 결정을 내렸고 농식 품부는 이걸 이후로 협회 설립을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협회는 지금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인용되어서 보안 심사 중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다음 [1부 01:56:02–01:56:51] 질리는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협회의 가처분 소송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이게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오면 장관은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예. 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의원님 이게 좀 말하자면 좀 무리한 그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산란계 협회 같은 경우에 그 설립 요건에 가격 고시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공정이가 담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산랑계 협회를 그 해산 명령을 내린게 아니라 원래 당초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산 명령을 내린 [1부 01:56:49–01:57:38]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법률적으로는 대응을 할 거고 하지만 우리 농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협력적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 조금 사한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수입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런다. 국민들은 배량가 비싸서 물건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지 우리 농가를 짓밟으면서라는 표현은 전혀 그거는 과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이차리에서 드리겠지만 말씀하신 적하다라는 위원장 [1부 01:57:35–01:57:49] >> 네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부산 강력시 중구 영도구 출신 조성안입니다. 아, 장관님. [1부 01:57:48–01:57:52] >> 네. 의원님 [1부 01:57:49–01:58:11] >> 9월 23일 날 우리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민TV에 출연해서 전직 총리자 당대표이신 김민석 의원과 화기 화기 예외해하게 대하의 우선꽃을 피우시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1부 01:58:08–01:58:49] >> 추석 전물가 농가 농지 전술 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셨던데요. 본원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할 국민 국무의원이 특정 정당에 정당의 선전하고 홍보하는 매체에 출연해서 스피커가 된 여당의 스피커가 된 것은 공무원의 중 정정치적 중립은 물론 정부 정책 홍보 절차의 부적절성 정부가 특정 정당 진영만 바라보고 일한다는 정책의 신뢰성 공공성 이런 걸 모두 다 떨어뜨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크게 문제가 없 [1부 01:58:47–01:58:51] >> 아니 적절 아 그럼 알겠습니다. [1부 01:58:49–01:59:35] >> 공무원으로서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저는 그 문제를 분명히 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민TV라는 거는 민주당의 정당을 선전하고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인 것이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매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전체를 대상하러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지적 드리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 보니까 참 여야가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1:59:33–01:59:37] >> 저는 [1부 01:59:35–01:59:46] >>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 저는 농지 전술 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든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부 01:59:44–01:59:47] >> 필요합니다. [1부 01:59:46–01:59:49] >> 그렇다면 [1부 01:59:47–01:59:52] >> 저는 뭐 [1부 01:59:49–02:00:37] >> 저 지역과 농지 저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새롭게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농지법 자체를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농지 명령 저 처분 명령 자체를 농림부 장관까지 해야 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까지 된 상황에서 이런 법 자체를 가지고서 농지 전수 조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농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뒤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이 사항을 타괴할 수 있는 방법은 농림선부 저 농림시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 조사를 전면적으로 중단을 하고 지금 [1부 02:00:34–02:01:25] 특별법 이야기하시는 거, 농지법 개정 이야기하시는 거, 현실에 맞게 개정 이야기하시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트 나오셔서 오늘 업무보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걱정해야 되는 대상은 뭐 제가 즐겨 안 하겠습니다. 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의 농치을 거짓으로 받아서 농사를 안 짓거나 임대한 경우다. 이런 경우에네 가지 정도를 갖다가 해. 그 외에는 전부 현장 위반은 정상하고 양성한다. 근데 지금 현재의 농지법 상황에서 보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관래적으로 어 이웃 주민한테 빌려주고 저럼 농들 농기 가지고 있는 [1부 02:01:22–02:02:09] 농민들한테 임대해 주고 하고 있는 상황들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한는데 그 지금 농민들은 임차인는 임차인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다 불안한 겁니다. 땅 주의는 가져올 가져가 지금 짓고 있는 농사 가져갈까 받아올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 지금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미 기본 조사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으니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음정 조치할 수 있는네 가지 상황은 이미 다 확보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라도 전면 조사를 중단한다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구속 대책 농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나 특별 조치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데이터데 [1부 02:02:07–02:02:15] 농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조사는 그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02:13–02:02:23] >> 네.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7월 달에 기본 조사 마치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를 [1부 02:02:21–02:02:57] >> 아니 근데 그걸 지금의 법 상태에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현재 관행 아 그러니까 그 앞뒤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로 중단을 하고 가자라는 거죠. 의원님 말씀은 특별 조치법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조사 중 전수 조사 중단 선언부터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농민도 앉으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고 행정 목적을 지금 장관이 이야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행정 목적은 이미 달성을 다 하셨다라는 걸 강조해서 그렇게 분들을 중간 선언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02:54–02:03:02] >> 네. 조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련 의원님 지리십시오. [1부 02:03:00–02:03:05] >> 예. 전남광주 시갑 주행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1부 02:03:04–02:03:07] >> 예 [1부 02:03:05–02:03:10] >> 농어촌에서 가장 관심 있는 농촌 기본 소득 법안에 대해서 [1부 02:03:09–02:03:12] >> 질리를 좀 하겠습니다. [1부 02:03:10–02:03:15] >> 사진 좀 [1부 02:03:12–02:03:23] >> 띄어봐 주시면 님이 왼쪽은 양산시 물금 전경이고 [1부 02:03:19–02:03:27] >> 오른쪽은 여수시 묘도 전경이거든예 [1부 02:03:23–02:03:34] >> 법에 따르면 어디가 농어촌 같습니까? 법에 따르면 물금이 농이니까 농촌입니다. 원님게 아니 [1부 02:03:33–02:03:36] >> 예 [1부 02:03:34–02:03:41] >> 예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에 따르면 물금만 지금 지급 대상인 농어촌이고 [1부 02:03:40–02:03:43] >> 농어촌에 해당합 [1부 02:03:41–02:03:44] >> 일반적인 농어촌 기본 소득급 그거 말고 [1부 02:03:44–02:03:47] >> 예 [1부 02:03:44–02:03:50] >> 일반적인 법에 따르면은 뭐 둘 다 농촌이고 어천이 농촌이죠 [1부 02:03:49–02:03:53] >> 둘 다 농촌입니다. [1부 02:03:50–02:04:05] >> 예 예 맞습니다. 예. 양산시 물금읍은 인구가 11만 명이 넘어가는 전국 최대이에요. 여수시 묘도등은 동이긴 하지만은 인구가 뭐 1천명 안팎해. [1부 02:04:04–02:04:07] >> 네. [1부 02:04:05–02:04:12] >> 전형적인 농촌 노촌입니다. [1부 02:04:07–02:04:51] >> 다음 사진 좀 음. 정의 인구가 가장 많은데 양산시 물공을 포함해서 화선시 봉담 그다음에 아산시 배방읍 남양주시 진접업 화산시 향남읍 이런 것들도 뭐 인구가 팔구만이 다 넘어가는 정말로 일선 시군 군단위보다 선액이에 합친 것 같은 인구가가 있던데이 인구들이 다 지금 농어총 기본 소득 지급 대상이잖아요. 밤에 목포시 사진 좀 보겠습니다. 목포시에 있는 동들 사진인데요. 어촌 마을들인데 전형적인 어촌인데 이건 또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1부 02:04:53–02:05:41] >> 음. 속초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양소원 지역고인 속초 시도. 동만 여덟 개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지금 직급 대상이 안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법률상 수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법률상 어촌이고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또 사실상 어촌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간주받고 있는데 농어촌 기본 소속 지급 대상에서만 지금 제해두고 있어서 해당 지역의 농업인들께서 상당히 지금 말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이 지난번 이게 법안 상임이 통과를 했는데 우리 농혜수위이 과정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랑 몇면뭐몇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어제기 했는데 급하다. 시범 사업의 법적 [1부 02:05:39–02:06:24]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급하게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통과시켜 준이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이 법사인은 지금 7개월 이날 현재까지 상정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규정 우리 해 주신 것 중에 그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그 50%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일반 법률에는 그렇게 분단비율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당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거의 해소가 다 되어서요. 조만간 법사위에서 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보조금법에는 보니까 이렇게 그 지급 지원하는 유를 대통령으로 정하게 돼 [1부 02:06:23–02:06:25] >> 있더라고요. 네. [1부 02:06:24–02:06:29] >> 그렇게 지금 법의 규정을 빼고 그렇게 바꾸실 겁니까? [1부 02:06:28–02:06:32] >> 그러려고 지금 협상 협의가 되는 겁니까? [1부 02:06:29–02:06:36] >> 의원님이 해 주신 대로 의원님들이 해 주신 대로 일단 법사위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부 02:06:34–02:06:37] >> 통과시킨다고요? [1부 02:06:36–02:06:39] >> 기재부가 기재부가 동의를 했어요. [1부 02:06:37–02:06:41] >> 예. 기재부관을 동의했습니다. [1부 02:06:39–02:06:46] >> 저는 이게 말입니다. 농촌충 기본 소득의 지급 주체가 지방 자치 단체로 돼 있더라고요. [1부 02:06:45–02:06:48] >> 근데 [1부 02:06:46–02:06:50] >> 그러기 때문에 국가가 [1부 02:06:48–02:06:54] >> 보조하는 것을 보조금법 규제를 받는 거예요. [1부 02:06:51–02:06:59] >> 예. 지급 주체를이 실업 규처럼 국가가 직업 주체로 하시면 돼요. [1부 02:06:57–02:07:45] >> 국가가 직접 직업하는 주차로 하고 이탁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법 규제도 안 받고 뭐 법에 규정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더 나가서 지금 이게 농어촌 기본 수소법이 시범사 끝나서 전국의 시 군들이 다 동시에 시행되게 되면 현재도 시범 사업 기간 중에도 지금 난리거든요. 해당 군들은 주민들은 좋아하는데 해당 군에서는 뭐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열락한데 거기에 몇백억씩 인구 만 명당 한 3 50 5 60억 들어가더라고요. 3만 명이면 거의 한 한 150억 560억 들어가기 때문에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지방은 [1부 02:07:42–02:07:54] 뭐 지방 광역 단체는 광역 단체대로 해당 시군들은 군대로 재정 사장에 따라 지급하게 하는게 낫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틀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1부 02:07:53–02:07:56] >> 장관님 생각은 어떻어요? [1부 02:07:54–02:08:08] >> 예. 의원님 뭐 말씀 주신 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마다 사실 이게 좀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가는 국가목 50% 딱 해 버리고 나머지 [1부 02:08:09–02:08:13] >> 네네 [1부 02:08:11–02:08:17] >> 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의원님 제리수원사십니다.네 [1부 02:08:16–02:09:04] >> 농지 전수 조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필요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감이 있느냐?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장관님은 지금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이 문제 해결하셔야 된다. 어떤 준비가 안 됐는가 봅시다. 농지은행하고 농지 연금 먼저 볼게요. 농지은행 보시면은요. 어 대기 물량 맨 위에 표 보세요. 대기 물량이 3 아 3,320입니다. 그렇죠? 충남 보세요. 아직 넘 넘기지 마시고요. 충남 보시면은 지금 740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대기 물량 전부 다 해결하려면은요. [1부 02:09:02–02:09:50] 강원 충북 26개월, 27개월, 충남 16개월, 제주 17개월, 경남 18개월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다음. 어,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합니다. 농림부에서는 4,200라고 했는데 농어천공사 목표값은 3,700이에요. 500 어떻게 된 겁니까? 첫 번째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연말 대기 물량이 강원충북 보세요. 현재 대기 물량보다 열심히 사도 열심히 매입을 해도 네배가 증가해요. 그건 노어청공사 추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다음. 그다음에 농지연금도 문제입니다. 농지연금 충북 보세요. 215.7%예요. 8개월 만에 대기자가 세배 늘었어요. 농지원금 지급 준비 제대로 하셨어요? [1부 02:09:48–02:10:36] 제대로 못 했잖아요. 충북 보세요. 대기 27개월 대기해야지 농지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준비 안 했다는 거. 이건 홍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다음 농 그 금리이 금융 문제도 심각합니다. 연체 잔액이에 2023년 3월에서 2026년 3월 착수 직전까지 사실 연체금이 계속 늘어온 건 맞아요. 23년부터. 근데 5개월 동안 보세요. 20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4조 540억 원으로 약 500억 늘었어요. 아 400억 정도 늘었어요. 이전에 약 300억 정도 아 3,억 정도. 5개월에 한 3,500억 정도 늘었는데 아 4,억 원이 늘었네.요 기간 동안엔 4,억 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을까? [1부 02:10:34–02:11:23] 연체율도 계속 23년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갔어요. 지난 5개월 동안. 예. 맞죠? 예. 그다음이요. 그다음에 농지 담보율도요. 비농지 일반부동산 그 담보물별 연체율보다 25년 3월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과원하고 밭은 어 다른 일반 부동산보다 더 담보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 다음. 조기 조사 기간 신규 대출도 굉장히 늘었죠. 아. 감소가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33.1% 감소했어요. 자, 이런게 종합적으로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답답합니다. 다음 [1부 02:11:21–02:12:10] 보여 주세요. 농지 자산치 하락 가능성 지적하고 특별재정 특별법 재정과 농국무총리 산하 기구의 별도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언제 나온 거냐? 농지 전수 조사 전 4개월 전에 국회 입법 조사처가 농지 전수 조사하기 전에 이런 거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셨어요? 왜 마련 안 하셨습니까? 그다음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9월 21일 날 특별 조지법 연내 재정 발표했는데 이거를 먼저 예상하고 농지 은행에 농지 연금에 농업금 농지 그 농업 금융에 어떤 부담과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지를 미리 조사하고 대응을 하고 [1부 02:12:06–02:12:55] 특별 조치법도 먼저 내내놓고 이미 입법 조사체에서 했던 얘기를 왜 농림부에서 하나도 안 하고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의 농지 조사의 뜻이 왜곡돼서 국민들이 농민들이 땅값은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부를 향한 농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한번 돌아선 농심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요.대 주무 부처가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게 아니라 준비와 조사와 조치의 순서가 잘못됐으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처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내놔야 돼요. 홍보 부적으로 도망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정부적 정치적 책임을 질 건가에 대해서대 그 장관 말씀해 주시고요. [1부 02:12:54–02:13:45] 농어천 기본 소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기는 한데요. 어 순천시 외서면 보니까요. 도농복합시라고 해서 외서면은 기본 소득 대상이 아니에요. 곡성은 기본 소득 대상입니다. 여기뿐일까 찾아봤어요. 인구 감소율 17개군 158개 면과 54개 도복화시 588개면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남 구래군 마산면이 인구 감소에 제일 높은 데예요. 그런데 본 복합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은면이 인구 감소 지역이 감소율이 오산 성문 원롱 훨씬 높습니다. 노령화 비율도 봤어요. 노령화 비율도 보니까 이거 여기보다 중국 정성이 노령화 비율 제일 높은 데예요. 여기보다 더 높은 본능 [1부 02:13:42–02:13:55] 보합시 홍천이 열쇠고 그러면 노려화 비율도 그렇고 인구 감소 부분으로도 그렇고 인구 소멸이 본원복합시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잖아요. [1부 02:13:54–02:13:55] >> 일어납니다. [1부 02:13:55–02:13:56] >> 예. [1부 02:13:55–02:13:58] >> 네. [1부 02:13:56–02:13:59] >> 근데 도원복합치는 신청 자체 불가능해요. [1부 02:13:58–02:14:00] >> 네. [1부 02:13:59–02:14:04] >> 예. [1부 02:14:00–02:14:06] >> 69개 군지역이 대상입니다. 네. 이상하잖아요. [1부 02:14:05–02:14:09] >>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1부 02:14:06–02:14:13] >> 상하 이상하면 [1부 02:14:09–02:14:22] >> 그 바꿔야죠. 공원 복합시 몇 개도 적어도 시범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구 소멸하고 노령화 대비해서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1부 02:14:21–02:14:43] >> 소멸 예. 소멸 위험을 방지하자야라는이 소멸이 훨씬 높은 지역들이 쭉 있는데 전남천시 외서면 전국 나머지 대강 이런데 있는데 왜 대성이 안 돼요? 이거 근본적으로 시범서 재설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1부 02:14:40–02:15:30] >> 그 원님 그니까 이게 음면 단위가 또 우리 행정구역상으로는 또 그지 지방 기초 지방자재 단체 하위에 있는 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설계를 할 때 음면으로 한게 아니라 인구 감소 위험 지역 69개 진지역으로 하고 시범 사업을 한 후 그다음에 어떻게 확대를 할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는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이거를 바꾸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의원님. 근데 의원님 문제 제기하신 건 충분히 제가 그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지 조사 관련해서 이제 그 예 이게 예산과도 연동이 되는 문제고 저희들이 대기 물량과 다 고려해서 내년도 우리 [1부 02:15:27–02:15:55] 농지은행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 대비해서 25% 증액하고 농지 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치로 높여 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2:15:51–02:16:04]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비를 이렇게 못 하셨으면 공지 전수 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동지 전수 조사를 준비 없이 중후부처가 [1부 02:16:02–02:16:15] >>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후부처 장관이 농민들께 사과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시고 좋겠다. 예상해 주면 그 충분히 반영하겠다. [1부 02:16:13–02:16:26] >> 왜 공을 그렇게 넘기세요? 준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준비 제대로 안 하셨으면 준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죠. 중국차 장갑께서 [1부 02:16:23–02:16:30] >> 준비는 준비는 좀 하였습니다만 충분하게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부 02:16:29–02:16:33] >> 그니까 [1부 02:16:30–02:16:36] >> 내년도 예산을 좀 높여 놓고 이런 것들을 하였습니다만 [1부 02:16:34–02:16:37] >> 책임을 딴 데로 [1부 02:16:36–02:16:43] >>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책임을 느낍니다. 의원님 [1부 02:16:42–02:16:49] >> 국민들한테 사과하는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제 전수 조사를 사과하라는게 아니에요. [1부 02:16:47–02:17:05] >> 네. 네. 좀 더 세심이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대목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 신장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 지리해 주세요. [1부 02:17:03–02:17:52] >> 네. 제주 석기포시 출천회 김성범원입니다. 우선 제가 모두의 존경하는 사삼덕 의원장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지만 예 정책 자료집을 하나 발관을 했습니다. 배포를 해 드렸을 텐데요. 그 여기 지역에 서물 지역구로 가지신 의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정 국가 정책과 사업과 예산을 설계를 할 때 섬지역을 특별히 더 배려를 해도시원 차널판인데 자꾸 뭘 빼먹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어 제도계선이라든지 뭐 그런 추가적인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자료를 발단 했으니까 좀 우리 농시품부와 관련 기관 어 [1부 02:17:50–02:18:17] 공직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황 관리, 메시지 관리에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무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시죠. [1부 02:18:16–02:18:20] >> 그렇습니다. 원님 [1부 02:18:17–02:18:30] >> 지금 현안 보고 자료에도 보면 장차관 주제로 매일 상황실 운영하고 한다고 돼 있는데요 상황을 대처하게 한 임시 TF 같은 거라도 구성을 하셨습니까? [1부 02:18:28–02:18:33] >> 예. 지금 TF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습니다. [1부 02:18:32–02:18:34] >> 구성 중에 있다고요? [1부 02:18:33–02:18:35] >> 예. [1부 02:18:34–02:18:37] >> 진작 좀 했어야 되지 않아? 아, [1부 02:18:35–02:18:45] >>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좀 외부 기관 관련 기관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걸 확대하는 것을 준비하서 [1부 02:18:42–02:18:47] >> 일단 농림부 자체에서라도 [1부 02:18:45–02:18:47] >> 예. 자체는 있습니다. 원. [1부 02:18:47–02:18:50] >> 예. 네. [1부 02:18:47–02:18:57] >> 왜냐면 지금 담당부서는 각종 외부에서 오는 자료 요구 대응하는데만도 지금 할 일이 [1부 02:18:55–02:19:01] >> 세산일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1부 02:18:58–02:19:15] >> 그래서 좀 특단의 각오를 가지고 좀 하셔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시군별 담당자를 선정해서 지방정부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지방정부에 맡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1부 02:19:14–02:19:16] >> 그렇습니다. 네. [1부 02:19:15–02:19:20] >> 농시분에서 책임지고 [1부 02:19:16–02:19:27] >> 네. 각 지역과 농민과 관련 단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설명할 거 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더 의견들을 것 들으셔야 되는데 [1부 02:19:26–02:19:33] >>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1부 02:19:30–02:19:36] >> 상황이나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1부 02:19:33–02:19:48] >>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2:19:45–02:20:00] >> 네. 정책 얘기를 잠깐만 하나 드릴 텐데요. 농업용수 말씀 좀 지난번 8월 넘어보고 때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더 [1부 02:19:57–02:20:49] >>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 PPT마 띄워 주시면 다른 유사 관리 계획 등을 보면 이제 국가 단위에 큰 총괄적인 계획이 있고 근데 그 하위 단위에 그거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행 계획들이 좀 있는데 지금 농업 용수와 관련해서는 농어촌 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등이 좀 상위 계획으로 보여 보여지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행단위 또는 지역단위, 권역단위 계획이 현재는 법제 법상으로도 좀 비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마 농정식분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지금 하고 계신 정책이 홍수 감음 대용 지역 종합 [1부 02:20:45–02:20:51] 계획 그걸 24년부터 수립하고 계시더라고요. [1부 02:20:50–02:20:53] >> 예. 그렇습니다. [1부 02:20:51–02:21:01] >> 이게 전체 사업 기간이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 규모. [1부 02:20:59–02:21:09]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45개 농어촌 용수 구역에 대해서 요 [1부 02:21:08–02:21:12] >>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1부 02:21:09–02:21:17] >> 그리고 24년부터 여덟 개 구역에 대해서는 10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2:21:15–02:21:20] >>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24년부터 1년에 여덟 개 소식하고 있는데 [1부 02:21:19–02:21:22] >> 예. 예. [1부 02:21:20–02:21:25] >>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전체 전국의 농어촌 용수 구위 [1부 02:21:25–02:21:31] >> 예. 법령상 해서 고시 장관님이 고시한 구역이 51 계소라는 거예요. [1부 02:21:30–02:21:33] >> 예, 맞습니다. [1부 02:21:31–02:21:39] >> 근데 그중에서 지금 그나마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45개소라는 거죠.이 [1부 02:21:37–02:21:42] >> 예. 예. 16개는 10범 수립했고.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2:21:40–02:21:45] >> 그러니까 지금 전체 [1부 02:21:42–02:21:48] >> 우리가 노 용수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하면 [1부 02:21:46–02:21:51] >> 4.4%밖에 안 되는 [1부 02:21:48–02:21:54] >> 아직은 미흡한 숫자의 [1부 02:21:51–02:21:56] >> 권역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1부 02:21:55–02:21:59] >> 네 [1부 02:21:56–02:22:00] >> 이제 그 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1부 02:21:59–02:22:01] >> 네 [1부 02:22:00–02:22:09] >> 그게 나름대로 이제 투자 계획들이 계획에 반영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2:22:04–02:22:12] >> 근데 실제로 예이 안 돼요. [1부 02:22:10–02:22:14] >> 예. [1부 02:22:12–02:22:20] >> 지금 이미 말씀하신 16개요. 그런 계획에서 동사을 363개 3개 사업을 제한을 하셨는데 [1부 02:22:19–02:22:25] >> 네. 예전도 예상까지 봤을 때 [1부 02:22:23–02:22:26] >> 16개 사업 [1부 02:22:25–02:22:30] >> 예 [1부 02:22:26–02:22:36]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투자와 연결하는 필요하겠다 [1부 02:22:33–02:22:58] >> 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근데 저희가 다만 이제이 28년까지 5년 동안 시범 사업 한 다음에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당초 계획을 해 놔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여권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없는 점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2:22:56–02:23:46] >> 네. 김성범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 위원님 지려 주십시오. 충남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원입니다. 어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추진한 농지 전수 조사는 다음과 같은 오류 때문에 정부가 어떤 변명을 뒤늦게 하더라도 불구하고 농촌 현장을 피폐하시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안경 변화로 농지와 농민은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할 대상인데이를 단속하고 처벌할 대성으로 연결했습니다. 농지 투기 단속을 빌미로 농민을 압박하고 있어서 당장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민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지 투기 세력은 정책 목표 대상을 분명히 맞춤 처방을 해 드리는데 팔뚝개 종기가 [1부 02:23:43–02:24:30] 났다고 온몸의 연구를 바르는 빈대 잡는다고 초과 상권 태우는 그런 처방을 한 것이 오류입니다. 셋째 뒤늦게 현황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목표와 수단이 전도되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농지 전소주라는 수단이 목표가 되고 그 수단이 농지와 농민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어 농진 농민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좌파정부가 LH 사태 이후 21년 농지법을 개정하고 올해 5월 농지법을 개정했을 때 농지 규제 이런 농지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농지값이 폭락했습니다. 이것을 어 농림부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지 피폐화되는 것을 방치하고 [1부 02:24:28–02:25:18]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런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이 아니라 농자 천하지 호구로 변했다. 이것이 지금 농민들의 진정한 민심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6일 날 기농 기출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털을 잡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시는 것처럼 21년 LH투기 사태 이후 농지 규제 강한 이후에 기농도 기촌도 36% 어 16% 이렇게 줄고했습니다만 그리고이 사이에 농지 가격이 올랐느냐 34.3% % 내렸습니다. 그리고 [1부 02:25:15–02:26:05] 26년 1월 7월 달에가 오면은 농직 가격이 최저치로 그동안 어 최저치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농지 가격이 올라기능 기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농지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어 기농 기춘도 줄고 농지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시품보가 9월 16일 날 농지 거래량이 작년 상방보다 2.2% 늘었다. 농지 전수 조사한다고 지금 농촌이 난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이 통계가 필지를 가지고 늘어났다. 이렇게 기됩니다. 아니 통계를 할 때 TP 필지를 가지고 합니까? 농 농림부는 이렇게 그냥 취소해서 필요한 [1부 02:26:02–02:26:51] 합니까?이 기간의 실제 거래 면적은 0.9% 9% 줄었고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2월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5.5%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서는 월별 거래량이 최근 3년간에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불법 분신농주가 27%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발이 있자 27% 전체가 다 농지법 의반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셨더면 농지 조사 전수 농지 전술 조사 자체가 농지가 폭락시키고 농촌 시장을 농지 시장을 완전 피폐화시켜서 [1부 02:26:48–02:27:37] 우리 두 개의 헌법 정신인 경자전과 농지 농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거 장조하다가 뒤늦게 농지농이라는 거 가지고 변명을 하고 있다.이 또한 어 정부의 변명이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 세 번째 규제강화로 땅값 떨어놓고 전술 하는데 농민은 범법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농지가 거래량에 대해서 어떤 농지 조사를 했더니 농지법이나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했더니 어떤 영향이 있는지 농지 가격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거 있느냐라고 농림부에 저희 의원실에 지의했더니 해당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의원실에서 2월 달에 농지 취득 [1부 02:27:35–02:28:27] 소유 등을 완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을 검토하면서 어 농촌 경제 연권에 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 21년 LH 사태 이후 농지법 강화된 이후에 농지 거래량이 반토막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농 LH 사태 이후 농지법으로 반투막 나오고 이번 연수주사로 또 반투막 나면 그게 농지가게입니까? 자, 저 자료 보세요. 아, 21년에 5만 건는 것이 23년에는 29건 데고요. 실제이 조사에서 보면 강화진 동지법으로 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의 동시 가격이 하락한 것인데 이런 것은 소위 [1부 02:28:24–02:29:04] 대출 이자율 변화 등에 민감한 것이지 별로 이렇게 내려간 것은 무미하다. 계천에서 하는 다만 농촌 지역에서는 그 농지법 계정으로 농지 거의 했던일이 13에서 21%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동지에 강화할수록 공직하게 떨어지고 공수는 피화되고 있는 거예요. 토지 그 토지 그니까 그니까 그 불법 세력 잡는다고 어 잡는다 농민잡는 거죠. 그게 20년 L사때도 됐고 지금 또 전수 [1부 02:29:06–02:29:54] >> 예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의원님 그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가 내려가는 거는 21년 LH 사태 이후에 농지 규제가 강화된 영향과 이자율이 또 올라간 영향 이런 것들이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농지 조사가 농지조사 때문에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는 사실은 그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 조사한 다음에 27%가 농지법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위반이다라고 나온 것은 그것이 처분 [1부 02:29:52–02:30:14]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이 정도로 우리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의 또 징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면 그 아마 이런 영향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2:30:12–02:30:54] >> 네. 광승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의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한 시간이라는 것을 상의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문검원님 지리해 주세요. 네.에 에 공보성 장광진 지역구 문금원입니다. 장관님 어 농제 전수조사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 현재 우리 농림부 내에 전국 농지 면적과 서유 현황은 물론 실제 경장 여부하고 농지 이용실대 임대차 현황 등이 농종의 기초가 되는 농지 정보 [1부 02:30:51–02:30:56] >> 즉 농지 종합 DB가 있나요? [1부 02:30:54–02:31:02] >> 지금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구축될 겁니다. [1부 02:30:57–02:31:16] >> 없네. 그래서 이게이 농림부가이 농지 실태를 장악하게 파악할 수 있는 TV가 없다 보니 어떻게 보면이 농정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정 집행이랄할지 예산 집행에 [1부 02:31:14–02:31:19] >>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2:31:18–02:31:21] >> 동의합니다 원님. [1부 02:31:19–02:31:43] >>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사례로 보면이 그 공익 직불금 중 기본은형 직불금이 있는데 제가 지난 5년간 파악을 해 봤더니 매년 뭐 많게는 어 뭐 2천억이 넘고 적게는 500억 해서 지금 5년 5년간 9,700억 원 정도 불용 또는 미집행이 됐더라고요. [1부 02:31:42–02:31:46] >> 예. [1부 02:31:43–02:31:51] >> 이렇게이 TV가 없다 보니이 농기 실태를 정확하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1부 02:31:49–02:32:04] >> 예. 직불금 예산뿐만 아니라 농지 임대차 관리, 농지 투기 방지, 농업 지역 지흥 지역 관리, 청년농에 농지 확보 등 주요 농정 과제에서도 정책 대상과 주연 수요를 제대로 진단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1부 02:32:04–02:32:08] >> 그렇습니다. [1부 02:32:04–02:32:15] >> 저는 그래서이 우리 전국의에 우리 농지 DB 구축을 위한 어 농지 전수 조사는 필요하다. [1부 02:32:13–02:32:17] >>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2:32:15–02:32:28] >> 예. 의원님. 다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농림부가 직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직했었어야지 이런 디비도 없이 어떻게예 [1부 02:32:23–02:32:34] >> 농정을 그동안 해왔는지 저도 어 감시 못한 책임도 있지만 농림부 차원에 정말 빼을 저는 해야 된다. [1부 02:32:33–02:32:35] >> 예. [1부 02:32:34–02:32:39] >>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쭤 볼게요. [1부 02:32:36–02:32:48] >> 예. 어 지난번에 우리 저이 농인부에서 전수 조사에서 법 위반으로 판정된 논지는 처분 대상인지 해 가지고 어 이렇게 세 가지 사례들을 했는데 [1부 02:32:47–02:32:52] >> 예 [1부 02:32:48–02:33:02] >> 이런 행위는 전수 조사만 해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기존에 진행했던 때 매년 하는 농지 이용 실대 조사에서도 적발이 가능한 겁니까? [1부 02:32:59–02:33:03] >> 거기서도 가능한 것도 있는데 [1부 02:33:02–02:33:14] >> 그렇죠.이 조한 마치 전술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1부 02:33:11–02:33:17] >>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 목적이 [1부 02:33:15–02:33:23] >> 본래 목적은 새로운 투기 유형을 적발하거나 농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1부 02:33:21–02:33:33] >> 기존의 부분적인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국 농지의 서유 이용실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기초 데이터돼 있다를 확보하는데 있다. [1부 02:33:31–02:33:34] >> 예. 이게 더 정확한 거 아닙니까? [1부 02:33:33–02:33:36] >> 정확합니다. 의원님 [1부 02:33:34–02:33:39] >> 이렇게 통 이렇게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1부 02:33:37–02:33:45] >> 어 농림물은 그동안 이러한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대통령께서 [1부 02:33:42–02:33:52] >> 잘못된 메시지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 억측이 난 거다. 저는 그래서 [1부 02:33:49–02:33:54] >> 대통령께서 이런 잘못된 정보 메시지를 [1부 02:33:52–02:34:09] >> 하게끔 누군가는 정보를 전달을 했는데이 사람은 나는 분명히 책임져야 된다. 장관이 예수님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예. 다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상황 아니면 언제 우리 농림부 우리 농예수위 이렇게 관심받는 [1부 02:34:08–02:34:11] >> 맞습니다. [1부 02:34:09–02:34:12] >> 전 국민적 상황이 됐겠습니까? [1부 02:34:11–02:34:14] >> 예. [1부 02:34:12–02:34:18] >> 예. 아이 정말 저는 오히려 국님 고마워요. 이렇게 [1부 02:34:16–02:34:21] >> 열심히 떠들어 줘서 [1부 02:34:18–02:34:26] >> 전국의 농민들이 저희들 관심 어 일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1부 02:34:24–02:34:31] >> 저는 이런 거를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2:34:29–02:34:37] >> 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실태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예. [1부 02:34:34–02:34:40] >> 데이터 농정에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1부 02:34:38–02:34:49] >> 지금 전국 농민의 제일 농지인 이용하는 불만이 뭔지 알아요? 한 번을 못 가요. 여러 번 신부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1부 02:34:46–02:34:53] >> 이거 빨리 데이터 구축해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1부 02:34:51–02:34:55] >> 제대로 된 순서라면 [1부 02:34:53–02:34:59] >> 여러분들이 투기를 먼저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1부 02:34:56–02:35:08] >> 예. 농지 전수조사해서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 여러 가지 위형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농지법 개정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그 법안 심의할 때 [1부 02:35:07–02:35:10] >> 예 [1부 02:35:08–02:35:17] >> 농지 전수조사 해서 그걸 반영해서 농지법 개정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습니다. 의원님이 [1부 02:35:14–02:35:19] >> TV 그러니까 농지 존지소사 결과로 [1부 02:35:17–02:35:23] >> 이런 현행하랄 할지 [1부 02:35:19–02:35:33] >> 뭐 그 법적으로 미한 거 보완한다지 그래서 특별 조치법이 필요한 거고 경지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의원님 [1부 02:35:28–02:35:33] >> 그렇게 나갔어야죠, 순서가. 네가네 [1부 02:35:37–02:35:40] >> 그 이야기를 예 [1부 02:35:38–02:35:41] >> 실하게 연수 조사해서 [1부 02:35:40–02:35:44] >> 예 [1부 02:35:41–02:35:46] >> 어 오히려 새로운 농책 방향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1부 02:35:45–02:35:47] >> 예 [1부 02:35:46–02:36:03] >> 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이 시점에서 이거 마이크 안 나와서 아쉬운데 변수 조사 이번 결과 절대 어떠한 행정 초분도 어떠한 명령도예 예. [1부 02:36:00–02:36:08] >> 심지는 맹한도 이번 전술사 결과 가지고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셔야 돼. [1부 02:36:07–02:36:08] >> 예. 예. [1부 02:36:08–02:36:12] >> 예. [1부 02:36:08–02:36:14] >> 그걸 먼저 하시고 그 결과로 공제법 교정으로 특별치권법 만들고 [1부 02:36:13–02:36:16] >> 네. [1부 02:36:14–02:36:16] >> 그리고 명력한 투기는 [1부 02:36:16–02:36:19] >> 예. [1부 02:36:16–02:36:24] >> 매년 하는 투기 경기 이용 실패 하면서 해서 해도 돼요. [1부 02:36:22–02:36:26] >> 예. [1부 02:36:24–02:36:28] >> 이렇게 순서를 [1부 02:36:26–02:36:38] >> 네. 바뀌 가지고 열심히 일어 이런 상황님 좀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네 [1부 02:36:35–02:36:41] >> 제대로 하겠습니다. 원님네 [1부 02:36:38–02:37:15] >> 문금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제주 제주시 갑 지역구의 문드림입니다. 우선 질리에 앞서 가지고 기본 소득과 관련해서 제주도는 원래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외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전에 업무보고와 감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재설계를 시도하겠다라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제지도는 기초 자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37:15–02:37:17] >> 예. [1부 02:37:15–02:38:06] >> 그리고 농지 전수 주사와 관련해서 학과 문금 주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어 저도 이렇게 다녀 보면 지금 들리는 얘기가 어 투기 단속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이 세 용어만 이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여러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 농림부에 직무태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까 존경하는 이재관 의원님 지리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어 조사를 한다라고 했고 매년 15% 수준을 얘기했는데 기관 이임 사무라고 할지라도 최종 관리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앙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장관에게 [1부 02:38:03–02:38:52]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방정부에서 조사하는 그 조사와 처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죠. 특별한 것은 별도의 보고도 받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 농림부 차원의 어 반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27%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라고 봐지고요.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어쨌든 22년 이후에 3년간 서류 조사 어 중심으로 돼왔다 이렇게 봐지고 또 이제 제가 파악한 문제는 농지 대장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농지 연금 거래는 농어총 공사가 관리하고 경행체 등록은 농관원이 따로 [1부 02:38:49–02:39:38] 관리하기 때문에 교차 검증 자체가 안 됐던 것 아니냐. 그래서 조사 결과론을 모으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도 좀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러한 결과 아까 이제 우리 문주원께서 얘기했는데 DV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농지 대장에는 농지가 195만 획이 터처가 조사하는 경지 면적은 150만 획이가 안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거죠. 45만 েক가 쓰였는지. 농지민 농지대장 민적이 정확한 지서부터 어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부처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음 어 현재까지의 농식품부의 한계를 이제 [1부 02:39:36–02:40:26] 응변하는 것이다라고 봐주고요. 더욱이 이제 걱정되는 것은이 단속 현장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자경이란 기준이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 지금 이제 농업 현실이 바뀌다 보니까 변화하다 보니까 어 자기 노동력 1분 이상을 가지고 농사짓는 비율이 매우 드니다. 그러면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아직도 이제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기준으로 하면 70으로 가까운 분들이 이제 유반인다라는 것이 것이죠. 더 문제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보는 것은 이제 어쨌든 지금 농지 조사와 어 농업 경쟁력 확보 그니까 집적화 [1부 02:40:24–02:41:16] 규모의 경영화를 위해서 공동명론 법인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다는이 설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 농지전수조사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성과 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시범 사업 지금 1년 차 그것도 한 9개월 만에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확산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데 먼저 예산 반영하고 먼저 질러놓고 그렇게 해서 이게 국정 과제니까 이렇게 가는 모양체가 지금 보이고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6개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했는지 정상적인 재정 절차인지 저는 이거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것도이 정책이 공동영농조법인 확산 [1부 02:41:13–02:42:01]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농음 경쟁에 큰 상처를 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인사라인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특정 인사 라인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농지법과 관련해서 한 저희 20대들어서 50여 건이 넘는 농지법 개장이 제출됐었거든요. 그 기조가 뭐였냐면 규제 합리화였습니다. 농지 활용도 제고 이용 활성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조가 갑자기 원래 들어서 바뀌었어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농지법 관련 방안이 규제합리와 규제 완화 이것이 여야 부분 없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기도가 [1부 02:41:59–02:42:47] 바뀌게 한 유일입니다. 농이 자기변되는 되는 것이 아닌 이것을 아시고 관련해서 상당한들이 와었고 지금 당히 부제는 수많 들려 혁신이 좀 필요하다 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처 메인 예산과 관련 이것도 먼저 예산을 사실 지금 예측되는 국법이 처에다 알면 제가 보기에 한 5조 한 5천 [1부 02:42:44–02:43:13] 정도 들어갈 거예요. 단을 사인데 80만 평에 한 1 2%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1 2%만 한다고 하더라도 80만에 1%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파트 예산 매일 초구 매산을 위해서 계산을 관을 많이 확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1부 02:43:13–02:43:32] >> 예 의원님 말씀주신 거 간단하게만 그 말씀드리 드리면은 그 30만 터가 당연히 처분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행 농지법으로 보면 위반이지만 저희가 처분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된다고 해서 따지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1부 02:43:31–02:44:01] >> 네. 아,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의원님. 그렇게 되면 지금 예산이 좀 필요한 것이 8,77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30만 핵은 좀 다른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공동영론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올해 한게 여섯 개지만 이전에 문경의 영순면이라든가 공동영론으로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것이 있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당국가도 예. [1부 02:44:00–02:44:04] >> 예. [1부 02:44:01–02:44:09] >> 네.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44:06–02:44:16] >> 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순서십니다. [1부 02:44:14–02:44:56] >>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영태입니다. 장관을 비롯한 뒤에 우리 공무원 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최근에 저희 원실에서 감사를 확인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 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드론 중에 103대가 총 투입된 거 같은데요. 44대가 중국산이었습니다. PPT 좀 띄어 주십시오. 어, 중국선 94대는 같은 모델입니다. 중국의 DJI가 만든 매트릭스 4보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전체 투입된 드론의 91%고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 강원에 투입되는 드론도 95%가 중국산입니다. 정말이 중국산 드론이 농지 DV 촬영하죠? [1부 02:44:55–02:44:58] >> 예, 그렇습니다. [1부 02:44:56–02:44:58] >> 즉 국포 정보를 촬영하는 것이죠. [1부 02:44:58–02:45:00] >> 네. [1부 02:44:58–02:45:06] >> 군부대 인근의 농지도이 드론이 다 촬영하는 것이죠. 군부대 인근까지 제가 이거는 좀 봐야 되겠어요. [1부 02:45:05–02:45:14] >>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이론이 다 공부대 적지역에 분부대 인근의 농지까지 다 촬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45:12–02:45:16] >> 다음 ppt 띄어 주십시오. [1부 02:45:14–02:45:29] >> 네. 제가 조금 더 이상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촬영 협역하는 드론 빼고 농림부가 이번에 직접 구매한 드론이 1은 네대입니다. 1은 네대를 구매하는 과정 중에 규격 1과 규격 2로 나누어서 계약을 진행했더라고요. 맞죠? [1부 02:45:28–02:45:30] >> 예. 제가 이것까지 [1부 02:45:29–02:46:00]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규격 1은 보완성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PPT 내용처럼 제조사 서버가 자료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을 끊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무선 구간 암호화해야 한다. 그 기능을 제조사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규격일은 보완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래서 미국산 다섯 대와 국산 두 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규격 2는 그 보안 규정을 빼고 발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려고 그런 겁니까? [1부 02:45:58–02:46:07] >>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만 들었습니다만 [1부 02:46:03–02:46:16] >> 국토 정보를 DB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로 보완을 보완성 검토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는 보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 아닙니까? [1부 02:46:14–02:46:22] >> 아닙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보안 조치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안 조치하셨다고요? [1부 02:46:20–02:46:27] >> 네. 네. 예를 들면 그 수집되는 데이터가 웹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 [1부 02:46:25–02:46:29] >>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1부 02:46:28–02:47:07] >> 한 가지 더 이상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용역 과업 내용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에이지소프트 메타셰이프. 확인해 보니까이 회사는 러시아 쌍트페테르 브루크해 있는 기업입니다. 드론이 찍은 영상이이 H 소프트의 메타셰이프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공되는 겁니다. 중국산 드론으로 찍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가공하는 건국일의 첫 농지 전수 조사입니다.이 데이터가 농민의 땅을 처분할 건지 말 건지 대상으로 가를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장관 아까 보안성검부터 하셨다고요?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 [1부 02:47:05–02:47:41] >> 다음 좀 띄어 주십시오. 저희가 관계 기간에 보완성 검토했는지 다 물어봤습니다.네 가지 물었는데 모두 다 미실시했다고 나왔습니다. 드론에 대한 보완성 검토했나? 미실시.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완성 검토했나? 미실시했다. 대체 소프트웨어 검토했나? 밀실시했다. 규격서를 쓸 때 보완성 검토했나? 미실시했다. 관계 기간에선 미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농림부에서 보완성 검토했다는 겁니까? 데이터가 외부로 전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촬영 자료는 외부망하고 내부망 하고 분리돼 있는데 외부망으로는 안 나가고 내부 서버에만 저장을 합니다. [1부 02:47:40–02:47:46] >> 보완성 검토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외부 전속 기능이 차당에 운영 중인 겁니까? [1부 02:47:44–02:47:48] >> 저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2:47:46–02:47:52] >> 지금 농어촌 공사하고 독림부하고 보완성 관련해서 공문 [1부 02:47:50–02:47:52] >> 오관 내용 있습니까? [1부 02:47:52–02:47:54] >> 그건 [1부 02:47:52–02:47:57] >> 장관 지시한 내용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1부 02:47:55–02:48:05] >> 공어총공사에서 없다라고 저희 원시에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보안과 관련해 가지고 지시한 구두 지침이라든지 뭐 문서로 하다라는 내용 있습니다. [1부 02:48:03–02:48:14] >> 예. 저희가 하여튼 드론 운영과 촬영 자료 관리에 관한 내부 보안 지침을 마련을 했고 그걸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님 [1부 02:48:12–02:48:31] >> 그 지침 저희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장관님이 투입되는 드론이 중국산이고 소프트웨어가 러시아산이라든 거 언제인지 하셨습니까? 요번에 사실은 알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예산 문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1부 02:48:28–02:48:47] >> 그니까 예산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에서 세계 어느 나라가 국토 정보를 찍는데 예산 문제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제품을 쓰겠습니까? 국군이 중국산 제품 안 쓰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2:48:44–02:48:59] >> 예. 미군도이 DJI 다 금지했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다 금지 조치했습니다. 왜 농림부는 국토정부 찍는데 중국산 드론으로 쓰는 겁니까? 대통령께 보고했습니까? [1부 02:48:57–02:49:00] >> 이것까지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다. [1부 02:48:59–02:49:44] >> 국토 정보를 찍는데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장관님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가지고이 정부 이재명 정부는 굉장히 외교 라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의 농지 DB를 만드는데 국토 정보를 찍는데 군부대 인근의 접경 지역에 농지를 찍는데 어떻게 중국산 드론을 찍는 것을 대통령시를 보고 안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중국산 들어온 차영 중하십시오. 당장 중지해야 된다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한자가 어디에 저작되지? 외부 전 없는지 다시 점검하셔야 예 점검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교체하고 정부의 해외 출 [1부 02:49:40–02:49:46]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1부 02:49:44–02:49:51] >>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의원님 지리세요. [1부 02:49:48–02:49:52] >> 예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의원입니다. 장관님 [1부 02:49:51–02:49:54] >> 예원님 [1부 02:49:52–02:50:27] >> 농지 전수 조사 관련돼서 지의를 드리겠습니다.이 이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보니까 그냥 과거에 30년 50년과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농지를 소유한 전국의 관해 거주자 부제 지주라고 하죠. 조사를 해 봤더니 19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20만 명에 달하는 숫자는 전국 농가수인 거고요. 전국 농가수보다 구제지인 관해 거주자가 더 많은 이런 기한 구조, 소유 구조가 지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50:27–02:50: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2:50:27–02:50:38] >> 예. 그렇다는 건 과거하고 지금 농지 형태라든지 농자 농촌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이 [1부 02:50:36–02:51:05] >> 관해 거주자를 분석을 해 봤더니 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40대, 50대, 60대의 비중이이 관해 거주자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농주 존사와 관련돼서는 농촌의 문제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농촌 이외 지역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 분들에게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잘못 알려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죠예. 원님 [1부 02:51:03–02:51:15] >> 예.이 농주전사 정수 조사에 대한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이 전수 조사를 왜 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1부 02:51:12–02:51:32] >> 예. 이렇게 현실과 이미 맞지 않는 우리 농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게 또 농정의 기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농지 정보를 일시에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제 일의 목적입니다. 원. [1부 02:51:29–02:52:17] >> 네. 네. 그 지금 일부 야당위원님들께서도 전수조사에 대해서 동의하고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은이 과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미숙한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하시고이 농촌 농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이 이 간해 거주자가 수도권에 많고 40대에서 50대 60대가 많다는 건 결국 상송농이라든지 임차농이 많다는 부분들인데 저희 지역도 농민께 여쭤봤더니 뭐 정상적으로 본인들은 작용을 하시거나 임차농이어서 문제가 [1부 02:52:14–02:53:02] 없는데 상속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고 말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이 상속론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으신 분이 1까지는 4인간 임대차를 하셔도 소유권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타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에서 또 임대차를 하시면 되는 그런게 지금 법률에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그 27% 위반 이렇게 나온 것 중에 1타를 초과해서 4인간 임대차를 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문제 없습니다. 무시간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듣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임차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한 45% 50% 육박하게 지금 어 다들 임차를 하고 [1부 02:52:59–02:53:44] 계신데요.이 임차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할까 하는 우려의 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농지법 개정한도 냈고 공익 목적 농지 소유 허용과 관련돼서 농협에서도 일정 정도 목적을 제한해서 농지 소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고요. 최근에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에서 시민 사회에서도 실제로 보니까 농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53:41–02:53:51] >> 예. 의원님 그 법안 내용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법 개정 안 중에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53:49–02:54:39]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이어서 농지 담보 대출 관련된 부분을 간단하게지를 하겠는데요. 21년 이후부터 농지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 가상입니다. 사실은이 농지 전수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농지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농지 하나만 갖고 있는 농민들은 자녀 학교 보내거나 아니면 결혼하는데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보 대출을 해야 되는데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25년 26년치를 봤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담보 대출도 위축이 되고 담보 능력도 가치가 하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농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분들은 농민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한시적인 특별 정책 금융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1부 02:54:36–02:54:54]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된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농지 매입과 관련된거나 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습니다. [1부 02:55:04–02:55:08] >> 예. [1부 02:55:06–02:55:24] >> 예. 네,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 우리 농업인들이 그 자금회로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필요한 정책 금융이 뭐 공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랑도 저희가 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2:55:22–02:55:35] >> 네. 송욱주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건사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1부 02:55:29–02:56:20] >> 네. 국정감사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금년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그동안 우리 농정 대전환 국가 책임 강화 뭐 이런 기조에 맞춰서 그동안 이행된 내용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좀 점검하고 또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국정 감사 기간 내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과 관련된 내용 먼저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의 절망을 짓밟는 공정과 배치되는 불공정 채용. 어,요 [1부 02:56:17–02:56:55] 내용들이 우리 농혜수이 소관 조사 대상 기관의 70% 기관에서 적발이 됐어요. 우리 농식군 분부 소관만 해도 일곱 개 기관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뭐 공공부분 채용에서 금지된 용모 평가 뭐 진행되고 있고 하기 요건 관련해서 무자격자 서류전형이 합격시키는 문제라든지 또 취업 준비성이 알아야 될 합격자 결정 기준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은 좀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2:56:54–02:57:36] >> 예. 또 전북 농업 기술원 김진혁 연구사 사망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내용이 조직내 인력이 결현이 발생하면이를 체계적으로 메워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젊은 하이직 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우리 공직사의 후진적인 관행 이것 때문에 자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직 전체 내용에서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1부 02:57:33–02:57:37] >> 예. 의원님 [1부 02:57:36–02:58:25] >> 오늘 농지 전수조사 관련된 많은 의원님들의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농지 전수 조사 예전에도 농지 전수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DB를 제대로 점검해서 농지 개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고 농지법 개정안이 제출됐을 때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어렵게 진행된만큼 그 실효성 있는 어 결과물이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우리 농민 관련 단체장들하고 만나서이 얘기를 해 [1부 02:58:22–02:58:39]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 해오지 않았던 뭐처럼 큰 칼을 빼들었는데 그 큰 칼을 뺀 갑어치를 제대로 해내기를 바란다 이런 질문이 있었다는 점을 환계시켜 드립니다. [1부 02:58:36–02:58:43] >>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농기 조사가 사실상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1부 02:58:42–02:58:46] >> 예 [1부 02:58:43–02:59:10] >> 이후에 진행돼야 될 어 제도적인 괴리를 메우는 작업 또 현재 농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해 가는구나 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돼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불필요하게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농민들에게 이제 와닿는 결과물로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1부 02:59:10–02:59:14] >> 네, [1부 02:59:10–02:59:20] >> 잘 정리해서 공유하고 내실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1부 02:59:17–03:00:07] >> 그런 차원에서 지금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기존 임대차 양상화하는 내용이에요. 농업 인간의 교환 경작, 세대 분리, 부모 자녀의 경작, 고룡 소유자가 이웃에 맡긴 동지 이런 내용을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하는 문제. 또 현행 방식으로 계약이 어려운 농지 종중 사찰 마을 농지 미등기 상속 농지 이거가 정 정식적으로 임대차 체결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 또 불법 이전형 농지의 양성화 예를 들면 농업 농촌 필요 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공 기타 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지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의 현실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1부 03:00:04–03:00:08] 내용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보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3:00:08–03:00:12] >> 예. [1부 03:00:08–03:00:20] >> 특히 조사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저는 조사하는 과정에 나온 자료들 있잖아요. 모처럼 확보한 자료들. [1부 03:00:18–03:00:30] >> 예. 이거를 실제 이런 양성하는 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불필요하게 이후에 증빙 자료로 아예 [1부 03:00:27–03:00:34] >> 또 받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이번 실태 조사가 의미 있는 실태조사 [1부 03:00:36–03:00:39] >> 예 [1부 03:00:40–03:00:4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님네 [1부 03:00:42–03:00:51] >> 연준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이 마지막 선서입니다. 임성교 관사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3:00:51–03:00:53] >> 장관님. [1부 03:00:51–03:00:56] >> 예. 의원님이 [1부 03:00:53–03:01:05] >> 국민을 바라보고 지금 농지 전수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지시에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1부 03:01:02–03:01:30]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한 겁니다. 농지 특기에 맞겠다며 시작한 농지 전수 조사. 지금 장관님은 농지제도 개선에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번 저 도표를 PPT를 보면은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3:01:27–03:01:39] >> 아마 농직 가격은 그 21년 이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이자율이 높아지 예. 의원님 [1부 03:01:35–03:01:45] >> 지금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래됩니까? [1부 03:01:43–03:01:51] >> 근데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래량도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원님 오히려 10년보다 그죠. 농가당 [1부 03:01:49–03:01:55] >> 예 [1부 03:01:51–03:01:56] >> 부채가 농업 부채가 얼만지 아십니까? [1부 03:01:55–03:01:58] >> 예. [1부 03:01:56–03:02:05] >> 예.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부 03:02:02–03:02:24] >> 예. 얼마가 늘었는지 알아요? 소득 소득에 두 배가 늘었어요. 30.4%. 자, 왜 안 되는지 대출 지금 잘 됩니까? 장관님 지금 대출 받으러 가면 신용 대출 얼마 해 주는지 압니까? [1부 03:02:25–03:03:14] >> 자,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면 어르신내돌이 연세 들어서 좀 땅 좀 팔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빚도 갖고 이래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런데 농지 전수 조사의 취지가 완전히 틀려요. 여기가 농업인이 망거지면 어디가 망거지는지 압니까? 농협 개혁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시계에서 금융 기간이 망거져요. 지금 경매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장관님은 자꾸 거기다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하시고 그런데 지금 현장을 한번 다녀 [1부 03:03:12–03:03:25] 보세요. 현장을 그럼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되겠다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자세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답변하려고만 그냥 [1부 03:03:23–03:03:31] >>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자 [1부 03:03:30–03:03:46] >>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이 들어가겠습니다. 비료 면세유 재홍 자료가 없는 것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입니까? 아니면 최종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부 03:03:44–03:03:47] >>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비료 [1부 03:03:46–03:03:48] >> 네 [1부 03:03:47–03:03:48] >> 면세유 [1부 03:03:48–03:03:50] >> 네 [1부 03:03:48–03:03:51] >> 재보험 자료가 없다 [1부 03:03:50–03:03:53] >> 네 [1부 03:03:51–03:03:57] >> 이것이 조사 대상 거기에 선정 기준이냐이 얘기입니다 [1부 03:03:55–03:04:01] >> 아 자격 여부를 그할 때 예 [1부 03:03:59–03:04:04] >> 그렇죠 예 불법이냐 아니냐이 얘기입니다. [1부 03:04:02–03:04:06] >> 네 [1부 03:04:04–03:04:08] >>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부 03:04:06–03:04:10] >> 그러니까 본인이 작용한다고 대장에는 [1부 03:04:08–03:04:29] >> 그래서 저 국장들이 모르면은 좀 갖다 써서 갖다 드리던지 그래요. 아니 의원님 자경이라고 농지대장엔 돼 있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분이 그런 자료가 없으면 자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깐 농업인들이 다 저 와서 좀 이렇게 해서 힘이 붙여 가지고 [1부 03:04:28–03:04:31] >> 네. [1부 03:04:29–03:04:34] >> 풀을 못 뽑고 그러면은 조사원이 [1부 03:04:31–03:04:35] >> 사진 찍어 가지고 언제까지 제 [1부 03:04:34–03:04:38] >> 좋지하라고 [1부 03:04:35–03:04:48] >> 이래서 그냥 사람 사 가지고 없는 돈에 지금 그런 현장이 현상이에요. 그럼 이재명 정부 좋아겠습니까? 아, 조사원은 그럴 권한이 없는데요. 의원님 [1부 03:04:46–03:04:51] >>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두 명씩 나와 가지고. [1부 03:04:49–03:04:54] >> 아이. [1부 03:04:51–03:05:04] >> 자, 처분 명령으로 연결되는 조사인만큼 최종 위법 판단의 입증 책임은 농민에게 있습니까? 행정 기관에 있습니까? [1부 03:05:02–03:05:06] >> 행정이 할 겁니다. 의원님. [1부 03:05:04–03:05:08] >> 그러면 농민이 영수증을 못 내면은 [1부 03:05:06–03:05:10] >> 불법이고 [1부 03:05:08–03:05:19] >> 정부가 불법을 입증하지 못하면 합법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농민들은 전혀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1부 03:05:16–03:05:21] >> 그런 것을 판명 원칙을 정확히 공개를 해야 된다.이이 얘기입니다. [1부 03:05:21–03:05:23] >> 예. [1부 03:05:21–03:06:09] >>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불안을 지금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땅 레나도 안 팔려요. 예. 여러 가지 또 농협에 비갚아야 돼요. 예. 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전체를 저 현장에 이렇게 해서 정말 이거는 농지법부터 우선 어디 저 존경하는 우리 문대림 위원님인가 우리 문문금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지정을 하니까 정 지역을 합니까 권한 지역을 합니까 장거이 해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1부 03:06:09–03:06:15] 지 전 떨어기 전에 내가 걱정은 아니지만 [1부 03:06:30–03:07:10] >> 예원님들께서 1차 제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지의를 통해 주신 말씀 잘 살피시기 바라고 또 의사 진행을 통해서 주신 말씀 특히 자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라 회의 진행에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중기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31:43–04:31:46] 네. [1부 04:35:03–04:35:07] 안녕하세요. 네. 생 [1부 04:42:46–04:43:37] 어떻게 의석을 종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출석한 일반 증인에 대한 [1부 04:43:34–04:44:22]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 증인은네 분이시고 참고인은 두 분이십니다.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심 중에서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므로 바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1부 04:44:19–04:44:37]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선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부 04:44:35–04:45:16] >>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이운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어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이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선설 하실 필요가 없으므로 그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윤익 정인 나오셔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5:28–04:46:14]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농림 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7일 이운입니다. [1부 04:46:47–04:47:13] 신문 시간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차 지의 시간이 7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필요하시면 3차질의 시간을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영농영 태양강 협회 회장 김창한 증인의 출석을 요청하신 조승환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7:16–04:47:30] >> 예. 회장님 멀리서 와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부산 광력시 중구 영도구 출신 국민의임 조성아님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부 04:47:27–04:47:40] >> 네. 어, 먼저 제가 농림부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영농형 태양강 협회에서 낸 자료라고 그러는데 [1부 04:47:38–04:48:29] >> 지금 표를 보시면은 작년도 국감 제출 자료에는 연간 합산 소득 그 농업 소득까지 합쳐 가지고서 어 995만 원인데 이게 620 올해 국감 자료로는 624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1년 만에이 소득이 뭐 한 30% 이상 이렇게 줄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이 영농영이 에피소드 영농형이 태양강의 선택을 하기가 쉽겠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자료 자체는 제가 볼 때 뭐 [1부 04:48:25–04:48:55] 잘못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에 영농영 태양광을 만 11년째 제가 직접 관리하고 실증을 하고 감소율까지 다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만서도 어 전년도까지 저희들 분석한 결과로는 아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 소득이 됩니다. 음. [1부 04:48:53–04:48:59] >> 근데에 저희들 협회에서 자료를 주기는 했습니다만서도 [1부 04:48:59–04:49:01] >> 네. [1부 04:48:59–04:49:21] >> 아 농시품부가 아 1.0 가중치를 적용을 한 1.0으로 가중치를 적용을 한 거 같아요. 1.2로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100km 농민들이 할 수 있는 100km 기준으로 다해서 1점이 가중치를 줘야 되거든요. [1부 04:49:18–04:49:28] >> 예예. 근데 그거를에 660만 원이라는 건 어불 성설입니다. 그래서 [1부 04:49:25–04:49:35] >> 아 그러면은 제출된 자료 그 영농협 저 태양관 협회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농림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하고 지금 다르다는 말씀이 [1부 04:49:33–04:49:35] >> 완전히 다릅니다. [1부 04:49:35–04:49:38] >> 예. [1부 04:49:35–04:49:48] >> 장님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영농협태양관 자료를 받은게 맞는데 가중치를 1.0을 하느냐 1.2로 하느냐의 차이를 말씀 [1부 04:49:47–04:49:50] >> 그 어느게 맞는 겁니까? [1부 04:49:48–04:49:52] >> 1.2가 맞죠? [1부 04:49:50–04:50:07] >>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력 판매 단가 자체가 좀 내려갔거든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 안내를 좀 한 거고요. 예. 그 실제로 회장님 같은 분은이 영태광 하는 것이 굉장히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1부 04:50:05–04:50:08] >> 예. 알겠습니다. 근데 [1부 04:50:07–04:50:08] >> 장아님. [1부 04:50:08–04:50:10] >> 네. [1부 04:50:08–04:50:12] >> 좀이어서 묻겠는데. [1부 04:50:10–04:50:13] >> 네. [1부 04:50:12–04:50:23] >> 이렇게 바뀌면 우리 농민들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익 [1부 04:50:22–04:50:33] >> 네. 일단 판매자들은 은행에서 론 일으켜 가지고서 태양관 설치업자들은 돈 받아 가고 [1부 04:50:29–04:50:44] >> 우리 농민들은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서 이게 금융 비용을 갚아가면서 물론 2차 보존 사업을 또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운영되는 이게 과연 정부를 믿고 할 수 있겠느냐. [1부 04:50:43–04:50:45] >> 예. [1부 04:50:44–04:50:48] >> 이게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50:46–04:50:52] >> 예. 그래서 이게 기후부랑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저희 [1부 04:50:50–04:50:58] >> 그래서 저는 저는이 부분에서 농림부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1부 04:50:56–04:50:59] >> 기준 [1부 04:50:58–04:51:02] >> 지금 이제 계약 제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뭐 [1부 04:51:01–04:51:04] >> 예, [1부 04:51:02–04:51:19] >> 계통을 먼저 우선적으로 연결하겠다. 뭐 이런뭐 2차 보존 사업하겠다. 그러면은 결국은 땜질 처방밖에는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단가를 최저단가는 정부에서 얼마를 보전을 하겠다. [1부 04:51:16–04:51:25] >> 여기 의원님들 모두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 [1부 04:51:23–04:51:58] >> 그건 농림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없이 지금 계통 문제 있죠? 그다음에 설비용 문제 있죠? 그다음에 철거 비용 문제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불확정상 한 상태에서가 가지고서 어 무작정 그냥 어 햇빛 연금이라 그랬다가 햇빛 소득이라 그랬다가 어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한으로 하고 4년으로 하니까 액수가 너무 작아지니까 이제 1년 거치 뭐 어 19년 분할 상한으로 한다 그랬다가 이게 도대체 신뢰가 안 간다 이거죠. 음. [1부 04:51:55–04:52:16] >> 그래서 계약 제도를 바꿔진신다면은 농림부가 입장을 딱 가지고서 예를 들어 최저 가격은 어떻게 하겠다. 철거 비용은 어떻게 하겠다. 어 이게 2차 보존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 이유는 최저 얼마만큼을 보장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52:14–04:52:38] >>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경제성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저희가 지금 영형태 한광에 대해서 화성하고 안성에 시범 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범 사업 정보도 또 같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후부라는 협의 대상 이게 저번 기후하고 협의 문제를 따질게 아니라 [1부 04:52:36–04:52:39] >> 농림부에서 입장을 가지고 명확한 [1부 04:52:38–04:52:41] >> 예 [1부 04:52:39–04:52:45] >> 스탠서를 채 줘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그냥 [1부 04:52:43–04:53:10] >> 저 농지 전수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저 뭐야 햇빛말 지금 70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햇빛 소득마을 그중에 지금 58% 60%는 지금 개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장 뭐 ESS 어 설치 하겠다는데 ESS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저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4:53:08–04:53:24] >>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100개, 200개, 700개 이렇게 가져가는게 정책적으로 다시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 [1부 04:53:22–04:53:35] >> 예. 지금 행안부, 기후부, 농시품부 세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햇빛소득 마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정보 제공 농림부 입장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고. [1부 04:53:34–04:53:38] >> 예. 그리하겠습니다. [1부 04:53:35–04:53:51] >> 예. 그리고이 농지은행 문제로 다시 좀 돌아가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필지별 평균 농민 소유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1부 04:53:49–04:53:55] >> 정지 면적 기준으로 하면 1.5입니다. [1부 04:53:52–04:54:27] >> 근데 평균으로 따질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저는 중위값을 따져야 되지 평균을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필지하고 지금 이번에 조사한 136 136만을 대상으로 하면은 제가 계산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400평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00제곱 1천제곱을 저 메이 기준으로 한다 그런다면은 겨우 평균값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파트에서 이게 과연 될 것이냐. 그다음에 [1부 04:54:23–04:54:46] >> 지금 상담 문제로서 예를 들어서 제가 유수학이나 메일이나 이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독립부에 물어보면 자료를 안 합니다. 자료를 안 합니다. 자료가 어때요? 위수타가 매입이요. 농지은행에 그거에 농지은행에 합니다. [1부 04:54:43–04:54:47] >> 네. 아니 자료 있을 텐데요. 원님. [1부 04:54:46–04:54:49] >> 아 없대요. [1부 04:54:47–04:54:53] >> 어 근데 [1부 04:54:49–04:55:05] >> 그 그런 부분들이 과연 동지 은행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우리 농민들이 가수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 의원님 [1부 04:55:02–04:55:08] >> 뭐 예산 문제나 해 추가적으로 [1부 04:55:05–04:55:08] >> 예 [1부 04:55:09–04:55:21] >> 조승아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원 참고위인의 출석을 요청하신 강성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5:18–04:56:07] >> 홍성 예산회에 강승 위원입니다. 오전이어서 지뢰하겠습니다. 어, 농지 전수주가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자 정부가 농지 은행을 전해 보도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농시품과 그동안 어 처분 농지, 처분 대산 농지를 어, 매년 발표를 했는데 24년의 경우 1700명에 대해서 176의 농지에 처분 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가 처분되었는지는 자료가 농림부도 취합하고 있지 않답니다. 두 번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도 513건에 50 1을 이행 강제을 면했습니다. [1부 04:56:05–04:56:54] 자, 그런데이 처분 농지가 농지 은행에서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가 농지에 대해서 농지 은행에서 최근 10년간에 얼마를 좀 매입했나 봤더니 단 세 건 1419평방 1타르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래 들어서 매수 청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은행이 지금 농지 절 부작용이 나오는 다른 많은 어 비욕탑 농지를 어 처분명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준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농지 은행의 내년 27년도 예산을 확장을 합니다. 아 무려 8,86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부 04:56:51–04:57:41] 그런데 보니까 그 계산한 걸 보니까 농지 처분 농지 매입을 2,850타르를 획르당 3억 80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 25년까지 공 농시품과 공공임대형 농지를 매입한 단가는 핵르당 평균 4억 3,759만 원입니다. 평균 30%가 적어요. 결국 농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농지 전수 조사한다고 농지가 폭락시켜 놓고 헐값의 농지은행에서 사드인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또 사드려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한번 제가 따져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어촌 공사 등에서는 지역별 전답별 매입계획이 [1부 04:57:38–04:58:26] 전혀 없고 농지 전문 저수 조사가 청문이 끝난 뒤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고 어떤 농지가 얼마나 내 매물로 나올지 실제 매수 청구에서 발생할지 가격이 얼마나 적정할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단기간에 2,850의 농지를 감정에서 매입한다고 해 놓고이 중에서 300를 복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작 이거를 임대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집행체계에 지금 갖추고 있나요? 한번 이런 발표를 그리고 농민들께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라고 [1부 04:58:23–04:59:11] 얘기하는 농림부의 스술을 좀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 5년간 9,700 9,740를 해입했지만 매입했지만 농지은행에서 94%가 다 논이고 96%는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지를 대략 150만을 가지고 있는데 절반 정도가 논이고 절반은 밭이라고 합니다. 어 절반 밭은 뭐 비농업 지능 지역에 뭐 휴경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많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 어떤 농지도 어 이런 부분이 실제 매입을 할 수 있을지입니다. 자 이현훈 조합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이현훈 조장님은 제가 어 살고 있는 덕산의 조합장입니다. 제가 [1부 04:59:09–04:59:57] 2024년 홍성 예산 지역에서 국회원 당선 뒤에 농업 문제에 대해서 워낙 지식이 짧아서 제가 어 우리 조합장님 모시고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한 적도 있고 열차례 지역에서 농협 간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농지 가격이 지금 폭락가고 있다. 은퇴농들의 출구 전략이 없다. 농지를 팔아서 은퇴 뭐 여러 가지 노자감이라도 해야 되고 빚두가는데 없다. 두 번째 어 농협이 다 부실화될 위험에 있다. 농지농 어 농민들이 대출할 때 대부분 농지를 전 어 담부를 하는데 담보 가치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부셔진다. 이에 대해 얘기를 저한테 몇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농지 전수 조사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1부 04:59:55–05:00:46] 문때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농지 이법 어 규제 완화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이현원장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강조하신 거 지금 실감 있게 좀 한번 짧게 얘기를 해 보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그 강순규 의원님께 제가 그 의원님 드시고서 계속 그 큰일 났습니다. 우리 농협도 망하고 우리 그 200만 우리 농민들도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라고 이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너무 제가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지금 90년도에 일본이 이제 부동산 하락도 하는 거 같이 지금 그 시점인 거 같습니다. [1부 05:00:43–05:01:33] 지금 일본 현실을가 보면은 거의 농지뿐이 아니라 전체 뭐 지방의 부동산은 뭐 잘 유지된 데가 30% 정도 고점 대비 남아 있고 어떤 데는 뭐 10분도 지금 안 되는 데가 지금 허다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농협도 마찬가지로 5,000개 농협이 지금 490개 정도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지 은행에서 지금 농지를 이제 그 매입하려면 이제 그 경지 정리된 지능지 논에 해당돼서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 이제 농지은행에 이제 매입을 할 것도 있고 그게 지금 계속 그 신청자가 지금 줄지어서 [1부 05:01:30–05:02:19] 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그 그나말라도 우리가 농지를 그 매매를 하고 현금을 할 수 있는 유일런 방법이 지금 그거고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면은 그 농지를 현금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경기도를 제어하고는 수득권을 제어하고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여님들께서 정말 그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10년을 후에 대한민국 농업이 농지가 농업이 어떻게 될 건가를 판을 미리 계획을 안 해 주신다고 보면은 그 지방에 있는 우리 농민이나 농민 자식들은 전부 다 알그지가 될 판일 [1부 05:02:18–05:02:40] 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거든요. 예. 네. 강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섭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송옥 위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2:38–05:02:48] >> 전부님 멀리서 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소속을 좀 간단하게 밝혀 주시겠어요?네 [1부 05:02:46–05:03:00] >>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성양계 영능조업 법인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식용란 선별 포장업 협회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권익섭입니다.이 업계의 경력은 28년 정도 됐습니다. [1부 05:02:57–05:03:48] >> 네. 제가 우리 참고인을 통해서 계란 가격과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 볼까 합니다. 우리 참고인께서는 양계장을 겨영하시면서 직접 또 대형마트, 계란 납품과 같은 유통업도 지금 하고 계신데요. 현재 계란 유통 시장에서 거래되는 계란 가격이 뭐 적정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 이제 계란 시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계란 시장 같은 경우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생산자도 유통업자도 재값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에 늘 이제 세일의 대상이고 그리고 항상 미끼 상품으로 이제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제값을 받는다는 건 거의 [1부 05:03:44–05:03:49] 꿈꾸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1부 05:03:48–05:04:16] >> 네. 그 계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계란처럼 저렴하면서 우리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본이 없다고 보고 저도 하루에 두 세 개씩 매일매일 챙겨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아마 계란을 애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우리 전문님께서 생각하시는 계란 유통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두세요. [1부 05:04:13–05:04:24] >> 네. 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통되는 농축산물 가운데 도매 시장이 없는 것은 닭고기와 계란이 유일합니다. [1부 05:04:23–05:04:26] >> 음 [1부 05:04:24–05:05:08] >> 계란이 도매 시장이 없다는 건 각자 알아서 팔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자들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면 자기가 직접 이제 유통을 뛰어들게 되고 그럼 유통업자들과 경쟁하게 되면 유통업자들과 또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 또 내가 직접 계란을 팔아야 되는 어 당연히 자금 회수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또 유통에 뛰어들게 되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어 그냥 어 사실 2018년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저희 뭐 유통업자든 든 뭐 생산자든 알아서 경쟁에서 이제 쌓아왔던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5:05:05–05:05:25] >> 현실이 상당히 어묵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요즘에 계란 가격 고시 때문에 좀 말들이 많긴 한데요. 신뢰성 있고 공신력 있는 현실적인 계란 가격 정보 제공 방법이 우리 참고인 전문께 전문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5:05:23–05:06:10] >> 네. 지금 이게 최근 몇 년간 붉어지면서 뭐 농촌 경제 연구원을 비롯해서 축산물 품질 평가원 등 다양하게 계란 가격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 발표되는 자료는 저희 같은 업자들이 이제 가격을 입력하거든요. 입력을 하는데 저희가 입력을 할 단계에도 어이 가격이 이달 말 정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제 산란계 협회에서 발표하는 생산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아마이 정도쯤에 거래될 것 같아라고 이제 넣으면 축산물 품질 평가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후행 자료가 되는 [1부 05:06:08–05:06:37]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내가 내일 추어할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건지 알아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거다 보니까 어떤 것도 이제 가격을 대표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계란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이제 남으면 내려가는 건 확실하는데이 폭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한 답은 아무도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5:06:34–05:06:56] >> 예. 계란값에 영향을 미치는게이 가격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질병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마다 발병하는 AI 때문에 이런 계란 가격도 요동을 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산랑계 질병 관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5:06:53–05:07:42] >> 네. 지금 뭐 저희 현재 사육 규모는 약 한 8,100만 수 정도의 사육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의 양계장의 계란 생산되는 수준은 어 국민들의 소비량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매년 반복되는 고병원성 AI로 인해서 어 가끔씩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물론 뭐이 질병을 미리 통지한다는 거 자체가 매우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방법이 꼭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뭐 그냥 단순히 비싼 돈 들여서 뭐 올해도 1억 원 넘게 수입하는데 계란 수입하는 비용 썼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어 매년 지금 반복된다라고 상수로 놓고 가을쯤에 병아리를 위탁 [1부 05:07:40–05:08:29] 사육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가들이 질병에 걸리고 폐사가 돼서 도태가 되면 빨리 거기를 채워넣어 주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다 병아리가 커서 알을 낳는 데까지 6, 7개월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올해 1월 달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제 스스로 자력으로 다시 병아리를 넣어서 생산에 가담시키려면 한 이쯤 됩니다. 지금 추석 지나고 나서 계란값이 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누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닭의 생기가 지금쯤 알을 낳을 때가 됐기 때문에 공급이 회복되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이 가격은 어떻게 발견하면 좋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부 05:08:26–05:09:14] 정부가 공판장, 계란 공판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덟 곳을 지원을 해서 계란 선별 포장 업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선별포장 업장은 600개 정도가 됩니다만 공판장 기능을 부여하겠다라고 맞는 곳이 여덟 곳 정도 되고 그리고 농협이라든가 그리고 뭐 대형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을 취급하는 그런 선별 포장 업장들한테 어 이럴 테면 정산소 기능 같은 걸 부여하는 거죠. 어 무의자로 예를 들면 거래대금에 뭐 한 달이든 보름이든 무의자로 빌려주고 거래를 하는 즉시 지급을 해라. 대신에 그 가격 정보는 내가 가져가겠다. 축평원이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 주면 가격을 가져가서 발견을 해야지 너희 거래 얼마 하는지 써내세요. 그러면 이거는 후행이 될 [1부 05:09:11–05:09:26]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란 가격을 놓고 CCB비는 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5:09:24–05:09:30] >> 음. 예.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1부 05:09:28–05:09:38] >> 이런 가격이나 유통 관련된 부분도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참고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09:37–05:09:49]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병아리 미 미 미 미 미리 입식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건 이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1부 05:09:46–05:09:59] >> 네. 송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이 김찬호 변태섭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연준병 간사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0:01–05:10:49] >> 우리 국민들은 뭐 고물과 고급리 고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국제 공물가가 올라서 또 환율이 뛰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때문에 국민들 밥상물가 뭐 오르지만 감내해야 된다. 이게 상황이니까.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상황들을 잘 숙제해서 허리띠를 졸라맺습니다. 근데 충격에게도 올해 공정거래 위원회 공식 의결서, 검찰 조사 뭐 이렇게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식품 대기업들, 조직적인 담게 [1부 05:10:47–05:11:32] 적발이 됐어요. 담업을 통해서 얻은 매출액이 한 15조원대, 과진금은 2조원대 이렇게 됩니다. 저는이 내용과 관련해서 농식품부가 어 이게대 공정 거래인에만 맡기고 이렇게 있을 여력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음. 담합 기업에 대해서 우리 농시품부가 뭐 2022년에 재분사들에게 한 550억 안정기금 지급했고 팔당 관세 적용 제로 처리융자 혜택 제공했습니다. [1부 05:11:32–05:11:47]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 엄중히 점검도 하고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게 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5:11:45–05:11:51] >> 예. 의원님 다만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없 [1부 05:11:49–05:11:59] >> 뭐 그 내용은 입법적으로 만들 거니까요. 뭐 어떤 그 내용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5:11:57–05:12:10] >> 네. 우리 시간은 좀 해석 좀 보세요. 우리 김찬호 대표님 앞으로 좀 요쪽 [1부 05:12:08–05:12:13] >> 아 예 바른대로 나와 주세요. [1부 05:12:10–05:12:50] >> 예 안 보이셔서 뭐 우리 김찬호 대표님 이윤익 대표님 어려운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네 고맙고요.어요 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어, 기업 입장에서 앞으로 제발 방지와 더불어서 상당히 국민들께 송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이 자리를 빌어서 어, 우리 김찬호 대표님, 이윤익 대표님 순서대로 국민들께 입장을 좀 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2:48–05:13:11] >> CJ 제일재당 대표 김천호입니다. 아,이 자리를 빌어서 어,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어, 시장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흥하지 못했던 어, 부분에 대해서 어, 회사를 대표해서 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서제해드립니다. [1부 05:13:07–05:13:15] >> 이윤익 대표님 아, 거기서 하셨어 하세요 그러면. 네. 옆으로 좀 [1부 05:13:18–05:13:50] >> 네. 주삼양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윤입니다. 먼저 어 그 사전에 좀 말씀을 있으셨는데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받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주법 경영의 전력을 다해서 어 시행하겠습니다. [1부 05:13:47–05:13:56] >> 네.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13:53–05:14:02] >> 우리 두 대표님 각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들을 강고하고 계시죠? [1부 05:14:00–05:14:04] >> 네. 제일재당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14:02–05:14:06] >>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1부 05:14:04–05:14:53] >> 네. 어 저희는 이번 사태를 지음해서 어 기업의 시스템과 어 문화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점에서 어 바로 잡고 있습니다. 어 대책들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경쟁사화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협회를 탈퇴를 해서 경쟁사화의 접촉을 차단했고요. 특별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경쟁와의 미팅은 반드시 사전 사후 보고 프로세스를 통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 구성원에 대한 어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구성원들에게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는 물론이고 담합은 CJ 제장에서 다시는 있어서 안 되는 것이고 어이를 통해서 어 [1부 05:14:51–05:15:19] 올바른 기억으로 사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이 당업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산내 리니언시를 통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사전에 발굴해서 선재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을 대표한 10품 기업인 제1재당이 다시 한번 준법 경영 또 공정거래 선도가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15:17–05:15:57] >> 감사합니다. 다음 이윤익 대표님.네 네.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이 단압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어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불가역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임직원의 책임을 본무 규정과 취업 규칙에 명확히 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를 [1부 05:15:53–05:16:02] >> 통해서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는 주식회사 삼양사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6:00–05:16:27] >> 네.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태섭 사무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우리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뭐 잘 알고 계시죠? [1부 05:16:25–05:16:29]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6:27–05:16:34] >> 뭐 10년 동안 1조월을 징수하기로 했는데 3,억 내외에 이렇게 징수가 [1부 05:16:32–05:16:36] >> 맞습니다. [1부 05:16:34–05:16:50] >>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우리 사무총장으로서 재단에서도 제 역할을 못 한 측면도 없지아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1부 05:16:47–05:17:36] >> 이번에 이제 저희 농예수위에서이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 장치를 해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한 장치가 마련되면 어 그동안에 노정됐던 문제를 치유하고 진행하는만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발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뭐 그동안 지적된 내용이 기부 행위를 좀 요청하면 배임적 성격이 있어서 좀 주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고 또기구 기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기부 금품 등 방지법상 저촉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어 초명한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특히 어 위원회가 우리 농민들을 입 농민들 입장에서 [1부 05:17:34–05:17:55]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법들이 마련된만큼 우리 재단에서도 우리 농식 분부하고 협의해서 전형적으로 운영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17:52–05:17:5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7:56–05:18:00] >> 윤준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18:00–05:18:42] >>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위원님들의 신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요청하지 않은 위원님 중에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상 없으면 이것으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원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증인과 참고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이사하셔도 좋습니다. 편의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정리되는 동안 잠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19:01–05:19:04] 빼고 가는 거야. [1부 05:20:02–05:20:24] 아, 그러셨어요? 예. 아 [1부 05:21:20–05:21:34] 예 그러면 증인 또는 참고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2차제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상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1:34–05:21:41] >> 예. 광남물록의 이상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이어서 오후에 질문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부 05:21:40–05:21:45] >> 예. 의원님 [1부 05:21:41–05:22:30] >> 이게 농지법의 대본치라고 이야기하면은 경자 유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지역에서는 경자 유전이 아니고 경자 유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투기꾼 잡자고 건물 던져 놓왔는데 투기꾼은 안 잡히고 애은 농민들만이 잡혔어요. 이게 우리 빨리 우리 건물에 탈출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은밀하게 따지면요. 어 오전에도 수무시서 많은 의원들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어쩌면은요 이게 일반적 시계에서 이야기하면 온갖 시나리오가 다 나옵니다. 명백한 국가 폭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권 잡으라했지면 농민들 왜 잡느냐 이거예요. 투기 때문에 전수 조사한다는데 투기 [1부 05:22:29–05:23:19] 투기 때문에 전수 조소한다 그러면 땅값 오르락 내일락 특등 시만 거지역만 정미 타격하면 되는데 왜 삼비탈 기세계 논 이야기합니까? 그게 사유재산 치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수조사 농민들의 가장 큰 재산이고 핵심 생산 수단인 농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그만큼 무섭다는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긴 했습니다만은이 정도 같으면은요.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이 어떤 효과를 염두고이 정책을 시장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농민들이이 정도의 반발 일어나고이 정도의 많은 문제 지금 드러난다. 그러면 이건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23:16–05:23:28] 의원님 그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결단고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5:23:25–05:23:32] >> 아 그러니까 장관네 지금 장관의 대답을 [1부 05:23:29–05:23:32] >> 어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오전 내내 [1부 05:23:32–05:23:34] >> 네 [1부 05:23:32–05:23:41] >> 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전적인 엘리트 관료식 대답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1부 05:23:38–05:23:44] >> 자 우리는 괜찮은데 용민들이 무죄에서 잘 모르는 겁니다. [1부 05:23:42–05:23:50] >> 홍보 잘못됐고요. 기술적 테크닉 문제가 약간 있었을 뿐이지 이거 원전이 이거 아닙니다.이 [1부 05:23:48–05:23:56] >> 농민들 무지하게 모는 거예요. 장관님 그 답빈 태도 그런 거예요. 내가 국태율이 아니고 내가 농민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래요. [1부 05:23:55–05:23:59] >> 아닙니다. 의원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1부 05:23:57–05:24:37] >> 그러면은 딱이 맞은 사람이 있는데 딱이 때린 사람은 없어요. 누가 때렸습니까? 딱이 누가 때리냐? 물니까 지금 장관 대표 태도가 뭔줄 아십니까? 때린게 아니고요. 지나가다 버디셨습니다. 이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대통령가 교감 없었다면서요. 업무 보고에서만 보고하셨다면서요. 사정 영행 보고 다 하셔야죠. 전문가 일일 다 답변 듣고 문제점 다 지적하셔야죠. 근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 탄압이고 국가 폭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유재산 침해라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부 05:24:34–05:24:39] >>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1부 05:24:37–05:24:40] >> 땅값 올려 주실래요? [1부 05:24:39–05:24:41] >> 땅값을 땅값 [1부 05:24:40–05:24:43] >> 떨어진 땅값 올려 주실래요? [1부 05:24:41–05:24:46] >> 평당 10만 원짜리가 3만 원 됐는데 누가 책임집입니까? [1부 05:24:44–05:24:49] >>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 땅값에 대해서는 [1부 05:24:47–05:24:52] >> 그렇다고 이야기한 농민들은 그럼 다 거짓말이에요. [1부 05:24:49–05:24:55] >> 21년부터 계속 내렸지 않습니까? 원님 [1부 05:24:54–05:24:58] >> 내렸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1부 05:24:56–05:25:05] >> 추세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뜻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농지 조사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드리는 말씀 [1부 05:25:04–05:25:08] >>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농민들이 지금 피 없는 거예요. [1부 05:25:06–05:25:10] >> 아니요. 피해를 이야기 [1부 05:25:08–05:25:14] >> 지금 문제 있으니까 존수사에 문제 있으니까 지금 발기 다 하고 계시잖아요. [1부 05:25:12–05:25:16] >>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25:14–05:25:51] >> 피해 발생했고요. 피해 회복하기 힘듭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전면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은행에 작년에 68% 예상 정액됐습니다. 이게요. 제 얘기가 아 시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살려고 예산 다 미리 준비해 놓고 농지 투기 분위기 조성 다 해 놓고 저수조사 때려서 땅값 다 떨어뜨려 놓고 농지은행 얼마든지 땅 사들게 했다. 그래서 강제 강탈한다라는 얘기를 나온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부 05:25:51–05:25:53] >> 저희가 [1부 05:25:51–05:26:00] >> 68% 정액되는 부분의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강남은 교수 아시죠? 강남은 교수 아십니까? [1부 05:25:59–05:26:01] >> 기본 소득. [1부 05:26:00–05:26:02] >> 예. 기본 소득하셨죠? [1부 05:26:01–05:26:06] >> 예예. [1부 05:26:02–05:26:11] >> 그분이 2018년도 당시 이재명 경기 지사와 토론 했던 얘기 아십니까? [1부 05:26:08–05:26:40] >> ল্প퍼드릴까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는 기본 소득형 국대토 보유세 토론에서 토지를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로 그 토론에서 강남원 교수는 토지는 인류 전체 공유 자산이다라고 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지대를 환수하고이를 토지 배당으로 돌려 줘야 되는 논리다. 강남원 교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본소득 위원회 기본 사회위원 기본 사회위원회 부원장하고 있습니다. [1부 05:26:38–05:26:42] >> 부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26:40–05:26:52] >> 자 우리가 이거 억책이라 해도 좋습니다. 대세겨 볼까요? 대통령의 이재민 대통령의 농지에 대한 철학과 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5:26:50–05:26:54] >> 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죠. [1부 05:26:52–05:26:54] >> 헌법 정신 제주적으로 이야기했어요. [1부 05:26:54–05:26:56] >> 네. [1부 05:26:54–05:27:02] >> 헌법 어떤 평지 어떤 헌법 정신? 경자유전칙이 있는 거고 경자유전 원칙은 말 그대로 [1부 05:27:00–05:27:05] >> 그러다 보니까 투기권이 많아 가지고 [1부 05:27:02–05:27:19] >> 투기는 잡고 식량보를 위해서 농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경자 유전 원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사유를 인정한다는 것도 헌법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자 그러면은 [1부 05:27:18–05:27:22] >> 지금 [1부 05:27:19–05:27:34] >> 소위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신 사람이 광남원 교수입니다.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토지 공개념의 개념이 농지 정책에 들어갔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1부 05:27:32–05:27:35] >> 그거는 그거는 전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1부 05:27:34–05:27:38] >> 어떤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1부 05:27:36–05:27:42] >>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왜 지금 저희가 농지 조사를 하는데 반영이 되었다고 [1부 05:27:41–05:27:45] >> 그러면 이번에 기본 사회 구원인장 맡으면서 [1부 05:27:44–05:27:47] >>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1부 05:27:45–05:27:51] >> 이게 농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개제가 없지 않습니까? [1부 05:27:49–05:28:15] >> 2018년대 토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농지나 토지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죠. 왜냐 그러면은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5월 달, 8월 달 계속 대통령은 농지에 대한 부분을 투기화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론화시켰고요. 그것 때문에 농지값이 하락을 했고 농지 은행은 그것을 매입할 준비 단계를 다 갖고 있고 [1부 05:28:12–05:28:31] >> 전혀 의원 의원님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작년 12월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농지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당관님 저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업무 보고는 업무 보고예요. 실행에 대한 얘기는 다른 겁니다. [1부 05:28:30–05:28:34] >> 저희가 올해 업무 [1부 05:28:31–05:28:36] >> 국무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요. [1부 05:28:34–05:28:50] >>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 지시에 대한 사전 협의 있었냐고. 국무의 아젠다 협의 미안합니까? 국무의 아젠다에 대해서는 그 아마 2월 달에 말씀을 던진 것은 아젠다로 설정돼 있지 않았을 겁니다. [1부 05:28:48–05:29:02] >> 정리하자면요. 원님 죄송하지만 농지 전수 조사는요.이 정도 필요가 있고이 정도 농발 있으면은 전면 제급도 하셔야 됩니다. 의원님 근데 [1부 05:28:59–05:29:06] >> 그 사우에 대한 영향을 부하셔서 농민들이 예푸진 농민들이 [1부 05:29:04–05:29:07] >> 투기권으로 [1부 05:29:06–05:29:09] >> 연락되지 않 [1부 05:29:07–05:29:14] >> 농민들이 투기꾼이라고 말한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1부 05:29:12–05:29:17] >> 농민부가 시집행한 동기 전수 조차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 [1부 05:29:16–05:29:19] >> 예 정리해 주세요. [1부 05:29:17–05:29:33] >>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 우리가 농지 제도 농지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니 그걸 바꾸자고 이야기를 하니 그래야 농민들도 거기에 소프트 랜딩을 해야지 왜 하드랜딩을 합니까? [1부 05:29:32–05:29:42] >> 아니 하드 랜딩 아니고 기초 자유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 자료 모자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걸 공부적이 [1부 05:29:39–05:29:50] >> 이걸 개선 이걸 개선해야 우리 농민들한테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입장에서 이야기 [1부 05:29:46–05:30:01] >> 아 정리해 주세요. 이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장관님 CPDP [1부 05:30:01–05:30:05] >> 예원 [1부 05:30:01–05:30:06] >> 가입해서 어 좀 뭐 점검 겸해서 [1부 05:30:05–05:30:07] >> 네 [1부 05:30:06–05:30:19] >> 어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저 대경장 회의까지 했습니까? 8월의 말 대경장회를 통해서 [1부 05:30:18–05:30:22] >> 예 [1부 05:30:19–05:30:32] >> 공론화를 한번 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 이재명 대통령님 저 원점 지금토 [1부 05:30:29–05:30:32] >> 어제 다시 그 우리 [1부 05:30:32–05:30:35] >> 음 [1부 05:30:32–05:30:41] >> 농업계를 포함해서 다시 이야기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부 05:30:36–05:30:44] >> 예예. 그럼 이제 농업계의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 [1부 05:30:42–05:30:52] >> 뭐 저 원점 제검토라는 건 원점이라는게 뭐 어떤 걸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점이라는 건 안 하는 걸 존재하는 거죠. [1부 05:30:51–05:30:54] >>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1부 05:30:52–05:31:03] >> 결정된 것은 일단 아무것도 없다. 국익과 그 미니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는 것도 이해. [1부 05:30:59–05:31:08] >> 지금 그 저 CPTP 회원국들의 관세 철폐율 농산물에 대한 [1부 05:31:05–05:31:11] >> 네. 96.4%나 되더라고요. [1부 05:31:08–05:31:16] >> 예. 굉장히 높던데 우리나라가 지금 79% 정도 되죠.이 [1부 05:31:13–05:31:18] >> FTA 기존에 한 것들 하면 [1부 05:31:16–05:31:26] >> 예. FTA에 따라서 9%로 직기가 되는데 [1부 05:31:22–05:31:46] >> 그렇다면 지금 저 일본도 비슷하죠. 우리하고 일본의 관수 텔페일도 비슷하게 76%예. 어 그래서 어 지금 PTPP에 가장 주도국이 이제 미국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부 05:31:44–05:32:09] >>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이제 뭐 최악의 경우란 표현은 저저 정정하겠습니다. 어쨌든이 CPTP에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에 우리도 일본 수준의 저 관세 철패율 그러니까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1부 05:32:06–05:32:14] >> 어렵습니까? 각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은 [1부 05:32:11–05:32:17] >> 뭐 자신들은 관세 철폐율을 76%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1부 05:32:16–05:32:19] >> 예. [1부 05:32:17–05:32:24] >> 어 전체 펭귄이 96%까지 요구할 수도 있 있는가요? [1부 05:32:21–05:32:29] >> 아마 그죠. 최고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부 05:32:26–05:32:33] >> 저는 저 그런 점이 CPTP의 가입에 가장 큰 판단은 근거가 될 수 있다. [1부 05:32:32–05:32:35]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5:32:33–05:32:40] >> 그래서 일본이 현재 지금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에 [1부 05:32:37–05:32:52] >> 관세 철패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저 판단에 가장 중요한이 근거로 삼고 또 무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1부 05:32:50–05:32:57] >> 예. 그건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1부 05:32:54–05:33:00] >> 그 쌀과 이제 소고이 가장 민간 품목인데 우리로서는 [1부 05:32:58–05:33:03] >> 예.이 [1부 05:33:00–05:33:08] >> 우리 쌀 시장은 또 그것도 결국은 저는 저 일본에 현재 지금 쌀시장 수준을 참고하면 [1부 05:33:07–05:33:14] >> 네. 그 안에서 해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33:10–05:33:21] >> 어 저 또 특히 우리는 2014년에 이제 관세화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양어 협상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습니다. [1부 05:33:20–05:33:21] >> 예예. [1부 05:33:21–05:33:24] >> 그렇죠. [1부 05:33:21–05:33:37] >> 예. 어 그래서 그런 점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농식품분은 어이 어떤 대웹상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부 05:33:35–05:33:39] >>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05:33:37–05:33:46] >> 세고기도예. 어, 일본의 경우도 지금 양어에서 제 양어품목이 아니거든요. [1부 05:33:44–05:34:10] >> 소국이가.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이 점은 일본 수준에 반드시이 그 저 개방 수준, 일본 수준을 지킨다. 이런 각오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정말 총 인간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우선적으로 보해야 한다라는 입장에는 [1부 05:34:08–05:34:16] >> 쌀과 소극기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깃들어 있는 우리 민족의 그런 품목들이고 그래서 [1부 05:34:14–05:34:19] >>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1부 05:34:16–05:34:24] >> 그런 품목이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의지를 좀 다져 주실 것을 부탁을 [1부 05:34:21–05:34:35] >> 드립니다. 예. AI 관련해서 제가 저 현장에서 직접 들어는 사항 한 가지 저 AI AI가 뭐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조류독감 AI입니다. [1부 05:34:35–05:34:38] >> 예. [1부 05:34:35–05:34:40] >> 올해 지금 조류독감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부 05:34:39–05:34:43] >> 맞습니다. [1부 05:34:40–05:34:48] >>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1부 05:34:43–05:34:53] >> 우리 조류독 그 저 고병원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에 [1부 05:34:49–05:34:57] >> 예. 지금 저 고병원수 인프리엔 발병 발생률 [1부 05:34:54–05:35:01] >> 발생률 발생률이 약 두 배로 늘었다 작년에 두 배입니다. [1부 05:34:58–05:35:05] >> 심각한 상황에서 작년에도 보니까 뭐 저 작년에 살처분 한 게 [1부 05:35:04–05:35:08] >> 천만 수가 넘습니다. [1부 05:35:05–05:35:10] >> 100만 수나 되는데 [1부 05:35:08–05:35:18] >> 작년보다 두 배면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다 작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1부 05:35:17–05:35:20] >> 네 [1부 05:35:18–05:35:37] >>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하나 저 지적을 하면 작년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긴데 주로 이제 대부분 발생이 종오리장 종개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죠. 첫세가 지나간 지역에 종류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1부 05:35:35–05:35:49] >> 또 저 이제 그 실제 AI가 발생하는 농장들은 대부분 산란계입니다. 예. 그래서 6계 6계의 경우는 거의 발생을 안 해요. [1부 05:35:49–05:35:52] >> 예. [1부 05:35:49–05:36:03] >> 하더라도 극히 일부고 아주 특수한 경우만 이제 한정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 AI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 이제 저 말하자면 이동한 조치가 내려지죠. 예. [1부 05:36:01–05:36:12] >> 그래서 시군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 게화가 돼. 뭐 전부터 게화가 돼 있는데이 [1부 05:36:09–05:36:34] >> 업체의 경우 개열화 때문에 밖에 못 나가면 다 저 뭐 살처분을 할 뭐 하지 말라기도 해야 돼요. 못 파니까. 어디 추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이 조류독감의 경우의 이동 제한을 [1부 05:36:30–05:36:42] >> 6개의 경우는 저 계열화 사업장별로 그걸 좀 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는 없습니다.이 [1부 05:36:39–05:36:55] >> 현장에서 직접 뭐 경험한 분들의 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 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꼭 좀 한번 체계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1부 05:36:52–05:37:02] >> 필요하다면 6계에 대한 이동제하는 뭐라면 허열화 사업장 중심으로 그것을 개패를 해야 된다. [1부 05:36:59–05:37:05] >> 예. [1부 05:37:02–05:37:24] >> 예. 저희가 그 방역대를 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굉장히 넓었다가 500m 안으로 방역대를 좁혔고 최근에는 그 500m 안에서도 뭐 살처분 등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합니다. 그런데 추화 같은 경우에 [1부 05:37:22–05:37:32] >> 살게 하고는 다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계열 사업장에 대한 [1부 05:37:29–05:37:41] >>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SOP에 반영할 수 있는지 예를 해결 예 [1부 05:37:41–05:37:45] >> 위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37:49–05:37:53] >> 장관님 [1부 05:37:51–05:37:55] >> 이해 위원장님 [1부 05:37:53–05:38:00] >> 대경장 회의가 농민들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아, 대회경제 장관 회의입니다. [1부 05:37:59–05:38:04] >> 저는 알아요. [1부 05:38:00–05:38:04] >> 죄송합니다. 예. [1부 05:38:04–05:38:10] >> CPTP도 우리말로 쓰는 방법 없어요? [1부 05:38:07–05:38:13] >> 너무 길어서 그렇게 요약해서 쓰는데요. [1부 05:38:11–05:38:14] >> FTA는 다 알거든요. [1부 05:38:13–05:38:17] >> 예. [1부 05:38:14–05:38:21] >> 그거보다 더 센 FTA라고. [1부 05:38:17–05:38:23] >> 아, 예. 예. 좀 예. [1부 05:38:21–05:38:28] >> 네.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8:25–05:38:30] >> 네. 부산 사업회 이성권 의원입니다. 정가님. [1부 05:38:29–05:38:32] >> 예. [1부 05:38:30–05:39:00] >> 농어층 기본 소득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농어층 기본 소득을 동의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죠. 다음 페이지. 예. 노고축 기본 소득에 관한 법률 보면은이 지지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 그리고 급격한 고령화 또 지역 소멸의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을 어 기본 소득 직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겠다라는게 기본적인 지지잖아요. [1부 05:38:59–05:39:02] >> 예. [1부 05:39:00–05:39:09] >>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조금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1부 05:39:07–05:39:45] >> 예. 여기 보면 아마 장가님도 잘 아실 겁니다만 광력 단체하고 기초 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차이가 나죠.이 시범 지역 17분대에 기초 단체 자립도는 8.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 대비해서 기본 소득 사업비를 보면 평균 30% 육박할 정도 사업비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역 소매를 막 막기 위해서 어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곳이 역설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고 자체 수입 비중이 아주 낮은 곳입니다. [1부 05:39:43–05:39:51] >> 그죠? 어려운 곳에 더 어려운 부담을 주는 행태. 과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릴게요. [1부 05:39:50–05:39:53] >> 예. [1부 05:39:51–05:40:41] >>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어. 농어촌 기본 소득은 기본적으로 현금성 지원입니다. 맞죠? 지역 화폐를 통해 가지고 예. 그렇죠. 현금성이죠. 예. 그걸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의 재정 분담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2020년 긴급 재난 지원금부터 해서 어 최근 올해까지 고육가 피해 지원금을 보면 평균 정부의 부담률은 80%에서 90%입니다. 그 말은 지방은 20%에서 10%죠. 거기서 지방은 다시 쪼개면은 광력 10 그다음에 기초 10이거나 아니면 5대 5로 되죠. 근데 가장 재정 자립도가 낮고 자체 [1부 05:40:37–05:40:51] 수입 비중이 낮은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에 대한 지방비 비중은 1차는 60%였고 그럼 30대 30이었고 지금 25도 25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1부 05:40:50–05:40:51] >> 네. [1부 05:40:51–05:40:53] >> 이 [1부 05:40:51–05:40:55] >> 조금 모양세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1부 05:40:55–05:40:56] >> 예. [1부 05:40:55–05:41:13] >> 지속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올해보다 내년은 중간적 그렇긴 한데 그 정도 가지고 과연 만족스러울지가 문제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런 문제 우려를 지자체들이 했기 때문에 사업 전에 [1부 05:41:09–05:41:33] >> 지자체가 정부에 계속 요구를 했죠. 보면 나 나옵니다만 경남의 경우는 총 12번이나 국비 부담률을 80% 이상을 해 달라고 했고요. 전북의 경우는 여덟 차례 이상 80% 이상을 요구를 했고 전체적으로 60에서 90%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결과는 [1부 05:41:30–05:41:36] >> 정부가 50%로 정했습니다. [1부 05:41:33–05:41:36] >>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죠? [1부 05:41:36–05:41:39] >> 예. [1부 05:41:36–05:42:25] >>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지는 모양세.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이게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내어놓는데 보면 어 예산이나 SOC 지방 교부세 배분 시에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에 따라서 지방 소멸 정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줘서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 신규 자체 사업 최대 자재 구조 조정 이렇게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 순위를 다 바꿔 버립니다. [1부 05:42:50–05:42:54] >> 예. 네. [1부 05:42:51–05:43:06] >>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충북곡청군을 보면요. 보건과 건강 안전 SOC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들을 감액을 다 시켜 버려요. [1부 05:43:04–05:43:44] >>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경상남도의 경우도 내용을 보면 농촌의 생산 기반 확충이나 청년농육성이나 아니면 농산물 수출과 같은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대규모로 삭감을 합니다. 이게 농어충 기본 소득하고 이게 과연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싹 줄여 버리는 쪽으로 기본 소득이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취지를 출발을 했지만 중앙정부가 사실은 부담을 지방에 지움으로 인해서 결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모양세가 되죠. [1부 05:43:43–05:43:48] >> 그다음 페이지 보죠. [1부 05:43:44–05:44:06] >> 그다음에 또 돈이 부족하니까 기금이나 그다음에 어잉 순세계 잉여금과 같은 비상금과 같은 돈들 재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입에 불안정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한 돈까지 연해서 다 쓰고 있는 모양됩니다. [1부 05:44:02–05:44:12] >> 네. 이게이 정도 되면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1부 05:44:10–05:44:14] >> 예. 원님 [1부 05:44:12–05:44:18] >> 하여튼 지방의 사정 이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다 여러 경로로 좀 들었습니다. [1부 05:44:16–05:44:22] >> 네. 다 듣고 계실 건데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1부 05:44:21–05:44:23] >> 다음 페이지 한번 봐 [1부 05:44:22–05:44:25] >> 보시죠. [1부 05:44:23–05:44:35] >> 그리고 인구 청가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수상으로 나오게 사업작 전에 급정을 했다가 그전부터는 증가율이 확 떨어집니다. [1부 05:44:34–05:44:37] >> 시행 이후에. 네. [1부 05:44:35–05:44:42] >>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냐도 봐야 되겠죠. 이것도 아마네. [1부 05:44:40–05:44:47] >> 측정하시겠다라는 지지일 거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1부 05:44:44–05:44:52] >> 네. 그다음 페이지 봐 보면 이거는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부 05:44:50–05:44:58] >> 어 사업 대상 지역은 인구가 증가한 거는 맞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1부 05:44:55–05:45:13] >> 사업 시작과 동시에 그 시작 전부터 시작해 갖고 인구가 극감하는 모양세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예정인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동되는지 그 저희가 해봤습니다. 예 있죠. 연관성이 있죠. [1부 05:45:11–05:45:30] >> 2.2% 정도인 거예.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연령별로 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50, 60대 이상이 거의 50% 정도 이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일을 하기보다는 [1부 05:45:32–05:45:47] >> 예, 여러 연령층이 골고루 있습니다. 의원님. 근데 젊은층 인구 그 이동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언니 2, 30대가 거죠. 국입 [1부 05:45:45–05:45:49] >> 예 안되는이 사업을 [1부 05:45:48–05:45:51] >> 예 [1부 05:45:49–05:45:59] >> 굳이 한 10초까지 필요가 있냐 안 늘어나지 않 예 [1부 05:45:57–05:46:02] >> 예 [1부 05:45:59–05:46:06] >> 넘어촌이니까요 농어촌이 한데 [1부 05:46:03–05:46:11] >> 기본적으로 농어촌이를 위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1부 05:46:07–05:46:12] >> 대산액이 있는 다 잡아먹어면 [1부 05:46:11–05:46:15] >> 확대는 도네 [1부 05:46:13–05:46:18] >> 계산을 더 주면 모르겠네 [1부 05:46:15–05:46:18] >> 이거 굳이 [1부 05:46:18–05:46:22] >> 음 [1부 05:46:18–05:46:25] >> 농 한 10분과 [1부 05:46:22–05:46:31] >> 그거 보면 기금을 말하는 생각을 [1부 05:46:28–05:46:36] >> 예 의원님 주신 말씀 깊이 공감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1부 05:46:40–05:46:45] >> 예. [1부 05:46:42–05:46:45] >> 예. [1부 05:46:46–05:47:24] >> 예. 의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지금 저희가 10개 지역까지만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이주한 비율이 41%이고요. 젊은층이 증가한 비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은 5% 되는데 젊은층은 6.1 1%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호가 괜찮습니다. 내원님 말씀 주시험 중앙정부의 부담률을 어떻게 높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좀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기금으로의 설계 방안 이런 것들을 의원님 그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47:22–05:47:30] >>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7:28–05:47:31] >> 예. 장관님 소생님 많으십니다. [1부 05:47:30–05:47:35] >> 예. [1부 05:47:31–05:47:37] >> 어 농촌 빈지은행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1부 05:47:35–05:47:41] >> 아예 예원님. [1부 05:47:37–05:47:50] >> 어 뭐이 사업의 목적이 농천 지역에 활용이 가능한 그 빈집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1부 05:47:47–05:47:57] >> 어 그런 취지에서 작년 8월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운영 중인 어떤 그런 사업 맞죠? [1부 05:47:55–05:48:00] >> 네. 네. 맞습니다. 원님 [1부 05:47:57–05:48:14] >> 어 통계를 보니까 지금 어 전국의 빈집으로 활용이 가능한 사업이 8만4천 한 200개 중에서 한 5만6천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1부 05:48:10–05:48:17] >> 그런데 등록된 매물이 184개입니다. [1부 05:48:16–05:48:20] >> 네. [1부 05:48:17–05:48:23] >> 그러니까 지금 그 등록 비율을 보면 한 0.3% 정도 되거든요. [1부 05:48:21–05:48:31] >> 예. 근데 농림부의 올해 목표가 2,200호 정도를 등록을 해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예.이 [1부 05:48:30–05:48:34] >> 목표 치료 보면은 지금 현재 한 8.4% 수준입니다. [1부 05:48:33–05:48:39] >> 예. [1부 05:48:34–05:48:50] >> 어쨌든 지금 현재 어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등록 자체의 그 수준은 되게 좀 저조한 어떤 그런 수준이거든요. [1부 05:48:47–05:48:55] >> 예. 근데이 사업을 좀 저는 아주 활성화시켰으면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부 05:48:54–05:48:59] >> 그건 뭐냐면은 [1부 05:48:55–05:49:03] >> 184개 등록이 됐지만 어 거래가 성사된 것은 64호예요. [1부 05:49:01–05:49:04] >> 그까 성사율이 35%라고 하면 저는 대단히 높다. [1부 05:49:04–05:49:07] >> 아 [1부 05:49:04–05:49:15] >> 그러니이 사업이 왜 그 등록이 저조한지 그 원인을 찾아서 한번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질리를 드리는 거거든요. [1부 05:49:14–05:49:26] >> 네네.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 대상이디는 자치 단체가 139개인데 사업에 참여하는 그 시군은 지금 33개 예 [1부 05:49:24–05:49:27] >> 왜 시군들이이 [1부 05:49:26–05:49:30] >> 사업에 [1부 05:49:27–05:49:35] >> 자기 지역에 그를 활성화하는 어떤 그 사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할까? 예. [1부 05:49:33–05:49:39] >>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부 05:49:36–05:49:45] >>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작년에 범정보 빈집 관 빈집 관리 종합계을 [1부 05:49:44–05:49:47] >> TF에서 만든 [1부 05:49:45–05:49:56] >> 발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토부와 농림부의에 국토부는 도시 지역의 빈집 그다음에 농림부는 농촌 지역의 빈집 [1부 05:49:55–05:50:00] >> 예 [1부 05:49:56–05:50:07] >> 어 그런데 실태 조사가 도시는 5년 죽이고 농업 저 농림부는 매년 현행화하는 [1부 05:50:04–05:50:11] >> 그러니까 지금 현재이 구조를 연동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연동이 될 수가 없어요. [1부 05:50:10–05:50:13] >> 아 예 예 [1부 05:50:11–05:50:48] >> 그러다 보니까 자치 단체가이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춘천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원도심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상당히 행정의 어떤 낭비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보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서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그리고 어, 저조한 부분과 관련된 거의 연장이긴 하지만 작년도에 예산이 13억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실제 집행된게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1부 05:50:46–05:50:51] >> 2.7%. [1부 05:50:48–05:50:57] >> 근데 어, 여기 사례에서 왜 안 될까? 그럼 잘되는 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충남 예산군 지역을 보니까. [1부 05:50:56–05:51:08] >> 예. 어, 여기가 바로 이제는 그 마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1부 05:51:04–05:51:14] >> 예. 그 센터가 어 이장님들하고의 어떤 네트워크가 좋아요. [1부 05:51:09–05:51:21] >> 어 그러니 빈집을 발굴도 좋고 또 그 성사율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다른 지역에도 월등이 좋거든요. [1부 05:51:19–05:51:36] >>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겠지만 시군단위에서 어 저는이 빈직 관리 센터 같은 것들을 그걸 행정 기관에 직접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건 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5:51:33–05:51:50] >> 예. 어, 말씀드렸듯이이 부분은 어, 지금 현재 지역 소멸 뭐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한번 좀 검토해 주셔서 종간 끝나기 전까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1부 05:51:49–05:51:53] >> 아,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1부 05:51:51–05:51:57] >> 예. 어, 다음 그 농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부 05:51:57–05:52:00] >> 아, 예.이 [1부 05:51:57–05:52:17] >>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대부분은 어, 받을까? 사실 저도 오늘 이거를 하기 전에까지는 농민은 7억급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보니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부 05:52:13–05:52:41] >> 어 이거는 고용한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 보 경영주 본인이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농민들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사업자 등록 중이 필요했지만은 이게 제도 개선에 대해서 24년도에 어 농업 경영체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농민들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어 기준 보수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폐업했을 때 월 109만 원 [1부 05:52:38–05:52:54] >> 최대한 어 210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유용한 하나의 어떤 그 안전 장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입 대상자가 지금 180만 명입니다. [1부 05:52:53–05:52:58] >> 예. [1부 05:52:54–05:53:02] >> 근데 지금 현재 가입 율은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120명입니다. [1부 05:53:00–05:53:05] >> 우리 예. 농업 예. [1부 05:53:02–05:53:11] >> 180만 명 중에 180만 명 중에 120명. 농촌 아 저 청년 43,명 중에 25명. [1부 05:53:10–05:53:14] >> 음. [1부 05:53:11–05:53:17] >> 이거를 환산을 해 보니까요. 0.007%예요. [1부 05:53:16–05:53:20] >> 예. [1부 05:53:17–05:53:25] >> 어 사실 어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통계로서 의미 있는 통계가 아니거든요. [1부 05:53:23–05:53:34] >> 제도는 분명히 있는데 실제 가입하고 있는 어 가입률은 너무 가입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1부 05:53:30–05:53:53] >> 예. 어 그럼 과연 왜 이렇게 유용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게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안 했을까요? 그 그보다는 잘 몰라서 안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53:51–05:54:03] >> 이거이 왜 그러냐면이 이게 중기부에서 정부에서 중기부 이게이 사업이지만 중기부에서선 소진공을 통해서 5년간 등급에 따라서 50%에서 80%를 지원해 줍니다. [1부 05:54:01–05:54:09] >> 예. 만약에 1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7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건 채 만 원이 안 돼요. [1부 05:54:08–05:54:19] >> 근데 거기에 자치 단체가 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혀 부담 없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부 05:54:15–05:54:23] >> 이러한 것이 농업 경영제도 경영인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1부 05:54:21–05:54:35] >> 음. 이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하다 보니까 농민들 스스로도 아 이거는 소상공인이나 하는 사람들이 농업인들이 가입하는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부 05:54:33–05:54:38] >> 네.이 [1부 05:54:35–05:54:44] >> 부분은 현대 경영체를 저는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경영체의 유효 기간이 3년이거든요. [1부 05:54:43–05:54:47] >> 예. [1부 05:54:44–05:54:49] >> 3년에 한 번씩 백신을 해야 돼요. [1부 05:54:47–05:54:53] >> 처음에 등록을 할 때도 가야 되죠.이 네.이 [1부 05:54:49–05:54:56] >> 경을 할 때 당신은이 [1부 05:54:53–05:55:06] >> 그 고용보험 실업 그저에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있으니 가입을 하십라는 거를 안내를 해 주면 [1부 05:55:02–05:55:08] >> 또는 어 가입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고 [1부 05:55:06–05:55:12] >> 만일이라 어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농업이나 농민들한테도 상당한이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다. [1부 05:55:11–05:55:16] >> 네.이 네.이 [1부 05:55:12–05:55:19] >> 부분을 저는 상당히 활용을 해해야 해주셨네. [1부 05:55:17–05:55:46] >> 아, 예. 의원님.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알리는데 다만 이제 이게 65세 이상은 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65세 이상이 워낙 많다 보니깐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고 예. 좀 청년 예. 그건 너무했죠. 예. 그래서 65세 안 되는 분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5:44–05:55: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55:46–05:55:51] >> 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1부 05:55:49–05:55:56] >>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6:00–05:56:10] >> 장가님 그 오늘 오전 지리 우리 지의를 보신 그 어떤 농민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 주셨는데요. [1부 05:56:08–05:56:56] >> 예.에 에 농지 전수 조사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지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고 농지 은행에서는 농지를 골라가면서 받지 아무 농지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쭉 중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농업인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줄 가려고 하셨는데 얼만큼 제가 전달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사실은 뭐 이것저것 지리할게 많았는데 오늘 그 장관님의 의원님들의 답변 그분들께 답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걸 좀 잘해 보려고 한다는 막 [1부 05:56:55–05:57:16] 그런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서 농민들은 힘들어하고 장관님은 억울해 하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인 거 같아요. 그 장가님은 농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지 [1부 05:57:13–05:57:25] >> 농지가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삶의 터전이고 근데 또 상속 받으신 분들한테 고향과 이어주는 끈이기도 하고요. [1부 05:57:22–05:57:27] >> 그니까 정부는 그 우리 법에는 농지는 농사 짓는 땅으로 돼 있죠. [1부 05:57:26–05:57:28] >> 네. [1부 05:57:27–05:57:43] >> 예. 근데 농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 짓는 곳 그리고 내 저축 내 퇴직금 내 노후 내 상속할 재산이 이런게 다 통합되 있는 거거든요. [1부 05:57:41–05:57:47] >> 그렇습니다. [1부 05:57:43–05:58:32] >> 그러니까이 전수 조사를 하시려면은 예이 전수 조사하는데도 지금 돈도 엄청 들잖아요. 원래 예산에다가 저저기 뭐야 500 추경으로 588호까지 더 얹어 갖고 막 돈도 많이 들여 가지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직원들 막 밤새 가면서 일할 거 아니에요. 일은 일대로 하고 국민한테 욕은 욕대로 먹어요. 억울하다고만 할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아 내 땅 자기 땅에다 자기가 지으니까 임찬농들이 쫓겨날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임찬농들이 쫓겨나지 않는 임차농 고제도부터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고령농들은 저기 저 이게 노후자산인데 내놔도 짜들이 떨어져서 팔리질 [1부 05:58:30–05:59:14] 않으니까 전수사 더 떨어질 거 같으니까 노후 재산을 좀 매각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전수 조사를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참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건데이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행 저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대로 하시면서 농민들도 농민들대로 힘들고 그거를 전달하는 의원들이 질타를 하니까 억울해 하시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거 같아요. 농림부 장관이랑 농림부 직원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농민들이 살기 어려워진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5:59:13–05:59:15] >> 동의하지 못하죠. [1부 05:59:14–05:59:17] >> 예. [1부 05:59:15–06:00:03] >>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을 말을 농민들이 해요. 그 진짜 극단적으로는 약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습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농민이 잘 살려면 농림부가 없어져야 된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농림부가 콩심으라 그럴 때 파심으면 돈 벌고 파심으라 그럴 때 콩씹으면 돈 벌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농민들이 더 살기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이 전수 조사가 자주 전형적인 [1부 06:00:01–06:00:32] 예입니다. 전형적인 예. 대통령 한 마디에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막 온 부처가 그냥 예산 588억 새로 추가로 얹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란이 온 거예요. 저기 9년 만에 소비자물 9년 만에 농산물 소비자 물가 최저로 잡아 잡으셨죠? 추석 명절 명절 예절 [1부 06:00:29–06:01:18] >> 전체 물가가 2.9% 올랐는데 9월 농산물 물가가 1.0% 낮아졌다 하면서 장가님 사진하고 우리 농림부가 열심히 해서 추석대 물가 잡았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본 농민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9년 만에 소비자 물가 최저로 잡았다고 자랑하는 송미련 장관께 9년 만에 농업인들은 피눈을 흘린다는고 있다는 말씀 좀 꼭 전해 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뭐 여야의 공방 그다음에 뭐 장관님한테 의원들이 질타하는 거 뭐 이런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농림부 장관님하고 우리 저기 직원들이 방향 설정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이 이 전수 조사 문제도 원점에서 [1부 06:01:15–06:02:03]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 그냥 뭐 꼭 필요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서 농민한테 이롭게 쓸 겁니다. 이럴게 아니고 이거를 했을 때 드러나고 예측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농민들의 두려움 아까 말한 임차농이라든가 이제 고령인데 이제 좀 있으면 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데이 돈 가지고 어떻게 내 노후를 할지 내 자식들 이런 분들한테 출구를 마련해 주고서 전수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일단 중단하셨다가 하여튼 뭐 제가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고 숙고하시고 이거 대통령하고 정말 심탄해하게 장가님이 독대해 갖고 저 얘기를 좀 풀어 나가세요. 이거 화면 [1부 06:02:01–06:02:50] 한번 아까 띄었던 거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이 이 제가 이분들한테만 이분들한테 지금 여기 있는 이영수 청와대 농림 축산 비서관 전농 정책국장 이호중 장관 정책보좌관 이태문 장관 정책보좌관 조병옥 TF 단자 하여튼 쭉 있는데 전농분들이한테 다 둘려쌓여 있는 거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현실을 무시한 이런 대책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검증이 막 그렇게 추진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1부 06:02:47–06:03:35] 다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대통령하고 장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거 같은데 저 다음 장 한번 보세요. 현 정부의 방향과 주장이 아까 한 얘기가 다시 그러니까 점 어떤 그 계층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너무 거기에 실하지 마시고 객권적으로 다양하게 일반 농민들 행격 다 들어서 대통령하고 우리 장관께서 뭐 필요하려면 차관이나 감당 국장까지 해서 진짜 원점에서 범을 해 주십니까? 예. 의원님 현장 의견을 좀 더 [1부 06:03:33–06:03:39] 충실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3:35–06:03: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3:41–06:04:30] >> 예. 오전질리에이어서 그 계란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간 답변 중에 가격 고시가 협회 승인 그니까 가격 고시를 하지 않는 것을 협회 승인 조건으로 했는데 고시 중단하지 않아서 해산했으니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가격 보시는 소규모의 영농인들이 자구책으로 했던 일이라는 걸 아까 우리 일반적인 그 말씀에서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 고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어떤 지도도 하지 않다가 가격이 올랐다는 특정한 시점을 근거로 해서 행정이지도 중심이 아니라 처벌과 단속 중심으로 저는 이루어졌다는게 [1부 06:04:27–06:05:15]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30년 넘게 농천 현장에 있었지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장관 송미령 장관의 농정이 펼쳤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쉽습니다. 그 25년 3월 달에요. 계란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수급불한 사태가 약이 됐습니다. AI로 인한 산란계 어 살처분이 3월 달에 집중됐고요. 그전도에 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0%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이 산단계 집중 단지가 AI가 발생하면서 바깥으로 추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그 이것도 증인이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동 제한이 걸리면서 추화가 제한이 되니까 당연히 가격 오르지요. 거기다가 가공란이 [1부 06:05:12–06:06:02] 들어와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있었던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전 세계가 AI로 날리어 가지고 가국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질병 때문에 산란계 산란율이 뚝 떨어졌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봤을 때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림부는 가격 인상 요인이 차고 넘치는데도 협회에 특정한 날에 특정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협회가 가격 고시를 함으로 해서 물가가 인상이 되었다라고 원인을 지목하고 담합 행위가 의심된다고 공정이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1부 06:05:59–06:06:48] 정상적인 농정이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게다가 농시부가요. 어 작년 2월 대비 3월 산지 고식 가격이 23% 증가했다.요 표에 있지요. 근데 실제로는 산지 가격이 6.7%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겨우 6.7% 가격 인상 한 걸 가지고 농시품부가 담합으로 몰아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장관께서 뭐 해명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역대 어느 농정도 이런 행정을 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일반적인 권 누구였죠? 그 식용란 선별 포장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1부 06:06:45–06:07:34] 일반님께서 나오셔서 가격 발견 기능이 계란에는 없다. 이거 맞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수집상들이 부르는게 농축산물의 가격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공영 도매 시장이 생기면서 농산물은 그걸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우 돼지고기 공판장을 통해서 가격 발견 기능이 생기면서 소규모의 생산자들이이 기능으로 인해서 보호받았던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란은 60년 동안 그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농가들이 어찌어찌 자구책으로 했던 것이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에서 그래도 [1부 06:07:31–06:08:11] 전일 가격이요 정도였습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가격을 고시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혹은 한 달 반 뒤에 후정상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을 정산소를 설립해 달라는 농가의 요구가 꾸준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은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리 추평원장님 계신데요. 아까 공판장 기능 가격 선별 기능이 가격 선발 기능이 없으니까 정산소를 좀 설립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부 06:08:09–06:08:32] >> 예. 최근에 극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그 참고인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그 계란의 좀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 한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산지 가격 조사책에 개선하는 방안 [1부 06:08:29–06:08:36] >> 개선하셔야 됩니다.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08:33–06:09:21] >> 예. 농림부가 가격 발견 기능이 없는 계란의 경우 특성 때문에 축평원에서 이제 가격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축평원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축평원의 소비적 가격 산정하는 방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평원은요. 농축산물 유통 정보 조사 요령에 따라서 전국의 41개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특정해서 지정해 놓고 여기에 유통 경로 비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이 4개 업소가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할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얼마든지 정부가 원하는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요. [1부 06:09:18–06:10:06] 23년도 1305억에서 26년도 4,580억 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3.5배가 증가했습니다.이 중에 예산 16.6%가 %가 전체 40 아 449개 품목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은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돈으로 치면 76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러니 산지 가격하고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중간 수집상들이 심각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번 가격 보시겠습니까? 9월 11일 날 기준 할인 기준을 할인 지원을 받는 롯데마트의 계란 가격 보면은요. 특란 39가 6,200원입니다. 그런데 식자재 마트요. 할인 지원 받지 않으면 9,900원에서 만 원이 [1부 06:10:04–06:10:46] 넘습니다.이 가격 외국 현상 누가 있습니까? 농식 품부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 드려 가지고 이게 소비자가 알면, 생산자가 알면 분노할 일 아닙니까? 농시품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은 적극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예산 쏟아부어서 고작한다는 일이 생산 기반을 Y시키고 아까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던데요. 시장에 억지 개입해서 시장 질서 흔들고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국민 먹거리 계란을 수입으로 대체하겠다고 한게 농식품이다. 그리고 상시적으로 수입 방안 마련하겠다고 AT하고 협의하신 겁니다. [1부 06:10:50–06:11:04] 저는 지금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도 정말로 이제 왜 이렇게까지 행정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부 06:11:01–06:11:09] >> 3차 지리 때 말씀은 드리겠지만 제리 과정에 대해서 혹시 해명하고 싶은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네. [1부 06:11:07–06:11:59] >> 예. 의원님 지금 산업 기반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산란계 기르는 농가 마리당 순수익이 얼만지 아십니까? 마리당 12,561원입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농가당 8만 수 기릅니다. 그러면 한 농가가 산랑계 농가의 경우 10억의 순소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만 해도 지금 6월까지 신규 허가 농가 산랑계 농가가 40농가 늘었고 축종을 산란계로 변경한 농가가 56농가입니다. 합해서 96농가가 늘어납니다. 산업 기반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고 이렇게 농가가 늘겠습니까? 때 신중하셔야 되 이거 다 기록이 되는 [1부 06:11:57–06:12:01]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1부 06:11:59–06:12:03] >> 농가는 부자가 되면 안 되고 [1부 06:12:01–06:12:05] >>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을 [1부 06:12:03–06:12:43] >> 풀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농가에서의 반발을 아닙니다. 의원님 뒷받침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영세한 농가들 산업 기반 와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영세하지 않고 산업 기반이 와야 되는데 새로 신규 진입을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농림부가 농가를 핍박해 가면서 그렇게 지금 산업을 산업을 붕괴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농림부가 왜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1부 06:12:41–06:12:45] >> 똥림부가 왜 그럽니까? 하고 싸우려 하시 [1부 06:12:43–06:12:56] >> 생산자하고 왜 싸웁니까? 생산자 어려울 때 돕고 우리가 산업 기반을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의원님. [1부 06:12:53–06:13:04] >> 네. 정리해 주세요. 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련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13:02–06:13:07] >> 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6:13:04–06:13:10] >> 예. 원님 저 영농 태양광에 대해서 좀 지리를 하겠습니다. [1부 06:13:08–06:13:20] >> 네. 지난 5월 국회통관 영령영태강법이 이제 12월 17일 시행이 되지요. 농식품에서 하위법 준비 중에 있더라고요. [1부 06:13:18–06:13:22] >> 예. 12월 예. [1부 06:13:20–06:13:26] >> 예. [1부 06:13:22–06:13:36] >> 저는 명동경 태양강법 일조에 따르면 이법의 주요 목적이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항상 농촌 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교정돼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죠? [1부 06:13:35–06:13:3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3:36–06:14:09] >> 예. 그래서 이제 시역령도이 주민 소득이 향상하고 지역사 환영등 균형을 맞추고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리하면 좀 보겠습니다.음 화면은 영농 태양 태양 발전사 주체별 자격 요건하고 주민하는 의무를 지금 쭉 정리해 놓은 건데요. 시행 여정인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 개인이 영농경 태양광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인하는 의무가 없어요. 100% 그냥 수익을 다 혼자서 개인이 독시가 되 있거든요. [1부 06:14:09–06:14:13] >> 네. [1부 06:14:09–06:14:23] >> 반면에 이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참여 협동 조합이나 또 외부 자본이 결합된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환난한 의무를 법에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1부 06:14:22–06:14:25] >> 예. [1부 06:14:23–06:14:28] >>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뭐 외부자본이 수입돼서 이제 빠져나가니까 [1부 06:14:27–06:14:42] >> 예. 주민 수영성 높이기 위해서 환원무 규정하는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에 주민찬 협동 좌부 경우는 조금 틀린 것이 아닌가? 100% 이제 그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지금 구성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6:14:41–06:14:44] >> 예. [1부 06:14:42–06:15:04] >> 그런데 이게 수익을 한원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좀 과도한 거 아닌가요? 100% 주민원을 의모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 이게 이제 그 법인이나 조합에서 규율을 정하기 마련인데 의원님 지금은 예를 들면 그 조합에서 우리는 각자 말하자면 수익을 나누자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1부 06:15:03–06:15:05] >> 아 근데 [1부 06:15:04–06:15:08] >> 예 [1부 06:15:05–06:15:15] >> 나누는 건 이제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주민에게 조합원 주민들에게 [1부 06:15:13–06:15:19] >> 수익을 환원을 의무했다는 거죠. 네. 네. [1부 06:15:15–06:15:22] >> 그래서 개인 농업인에 비해서 좌을 만든 농업인들이 훨씬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1부 06:15:22–06:15:24] >> 예. [1부 06:15:22–06:15:26] >> 이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념의 견해를 좀 묻고 있는 거고요. [1부 06:15:26–06:15:29] >> 예. [1부 06:15:26–06:15:44] >> 또 더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영동영 태양금 시역년 개정한 이금 발휘되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주민 참여 협동 좌부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경우는 이게 환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딱 못 박아 놨어요. [1부 06:15:43–06:16:19] >> 아. 네. 네. 네. 요건 좀 과도한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출자하는 주민한테 배당을 그 직접이 보장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저희들은 뭐 이런 것들도 또 예 권장을 하는 뭐 이런 좀 이런 상황 그렇다고 하더라 이게 뭐 솔직히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참여 회동 조합부 경우에 좌원들에게 배당은 주민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딱 신영령의 못을 박아 놨던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해가 가요. 왜냐면 주민참회 협동 자만이 [1부 06:16:17–06:16:26] >> 농업 진흥 구역에서 태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해를 주는만큼 그만큼 또이 주민원 의는게 당연한데 [1부 06:16:25–06:16:28] >> 네 [1부 06:16:26–06:16:30] >> 아니 절대 농지가 아닌 [1부 06:16:28–06:16:38] >> 일반 농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시령을 지금 규정처럼 [1부 06:16:35–06:16:46] >> 주민 차변 조합은 무조건 지역사 환원을 해야 되는데 환원에 주민 뭐 조합원 배당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부 06:16:44–06:16:47] >> 예. 아니라고는 규정하지 않고요. [1부 06:16:46–06:16:51] >> 아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시행령 안가예. 네. [1부 06:16:49–06:16:54] >> 무조건 주민 차별 조합 같은 경우에는이 시행령이 보게 되게 되면은 [1부 06:16:53–06:16:56] >> 예 [1부 06:16:54–06:16:58] >> 좌합원 배당은 환원 사업이 아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1부 06:16:57–06:17:00] >> 네 [1부 06:16:58–06:17:06] >> 악의 경우에는 절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익항이 맞는데 일반 농지는 안 맞잖아요. [1부 06:17:04–06:17:12] >> 그러니까 차등을 규정을 두셔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이 안 맞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데요. 동의하십니까? [1부 06:17:10–06:17:14] >> 아 예 살펴보겠습니다. 원님 이분 [1부 06:17:12–06:17:16] >> 아니 바꾸셔야죠. 네. 네. [1부 06:17:14–06:17:19] >> 시력을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1부 06:17:17–06:17:39] >>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보기에 주민들이 더 많은 주민들이 나서서 조합을 결성해서 영동 상관에 뛰어들 것 같고요. 정 안 되면 지금 10명 이상으로 돼 있던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농지 같은 뭐 농업 진흥 구역 같으면은 마을 주민의 절반 예상이 한다든지 숫자를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1부 06:17:37–06:17:47] >> 조합원 배당이 또 이게 환원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오해하시면 되지. 요렇게 하시면 조금 제가 볼 때 과도하고 [1부 06:17:47–06:17:49] >> 아 [1부 06:17:47–06:17:51] >>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씀. [1부 06:17:49–06:17:56] >> 예. 의원님요 조항이 햇빛 소득 마을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1부 06:17:54–06:18:01] >> 아니 햇빛 소동 마을 이런 것은요 법에 없어요. 법이 없고 [1부 06:17:58–06:18:12] >> 영농 태양광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시영령이 이렇게 돼 있어서 영예. 햇빛소등 마을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1부 06:18:10–06:18:15] >> 그게 영농영 태양광을 주민 참여 협동 조합이 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거든요. [1부 06:18:14–06:18:18] >> 예. [1부 06:18:15–06:18:21] >> 그 주민 참여 협동 조합이 일반 개인이 하는 경우하고 이렇게 차등을 두면 안 되고 조금 [1부 06:18:21–06:18:23] >> 예. [1부 06:18:21–06:18:23] >> 손을 좀 보셔야 돼요. [1부 06:18:23–06:18:24] >> 예. [1부 06:18:23–06:18:25] >> 예. 부탁을 좀 드립니다. [1부 06:18:24–06:18:27] >> 예. [1부 06:18:25–06:18:34] >> 아울러서 뭐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은 농지 전수사 관련해서 [1부 06:18:33–06:18:41] >> 예. 제일 지금 많이 받은 민원이 이런 겁니다. 사실상 [1부 06:18:39–06:19:11] >> 이게 뭐 농촌이 고령화되고 또 기계화가 농기계 작업이 되니까 농기계 작업이 안 되는데 살상 농사를 포기하거나 뭐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 3비탈의 밭이라든지 또는 계단식 논밭 농기 못 보도 이런 것은 사실상 묶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농사짓겠습니까? 묶히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을 농사 안 짓는다고 계속해서 농사 자재라고 강요하거라든지 아니면 뭐 과태를 부과한다든지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것을 [1부 06:19:09–06:19:20] >> 이제 뭐 지난번 말씀드린 이것이 이제 임야 된 경우는 이제 뭐 지목 임야로 지목 변경해 준다 그랬는데 임야도 아니에요. 측권만 무상에 있어요. [1부 06:19:18–06:19:24] >> 이와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 이용할 방법을 감고해 줘야 되거든요. [1부 06:19:22–06:19:30] >> 그렇죠. 이런 거용에 이런 묶키는 논밭에다가 영농 태양광 하라 그러면 농사 짓겠어요? 태양광은 하는데 농사는 질 수가 없어요. [1부 06:19:29–06:19:33] >> 그렇죠. [1부 06:19:30–06:19:37] >> 영농 태양광가 이제 저 수도답을 주로 눈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부 06:19:35–06:19:37] >> 그런 경우에 영농 태양광이 아니라도 [1부 06:19:37–06:19:39] >> 일반 태양광 [1부 06:19:37–06:19:45] >> 일반 태양광을 할 수 있게 아니 이미야도 훼손해 가면서 태양광 하게 하는데 [1부 06:19:43–06:19:53] >> 사실상 밭인데 논인데 이게 농사 안 짓고 측명 나가고 놀고 있으면 허해 주셔야죠예 맞습니다. [1부 06:19:50–06:20:05] >> 정책을 좀 바꿔 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태양광 이야기를 하신 것도 혹은 예 묵답에다가 그 다른 용도를 좀 할 수 있고 그중에 태양광이 좋지 않겠냐이 말씀하신 거고요. [1부 06:20:04–06:20:10] >> 그게 지역의 농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이 사업입니다. [1부 06:20:06–06:20:10] >> 아 예 예 [1부 06:20:10–06:20:27] >> 주철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저 추가 질의까지 이번에 다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까? [1부 06:20:24–06:20:31] >> 아, 뭐 대표 맡고 계시는데 뭐 해 드리셔야죠. [1부 06:20:28–06:20:36] >> 예,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만 짓고 가겠습니다. [1부 06:20:34–06:20:38] >> 예. [1부 06:20:36–06:20:44]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이 농지 매입, 농민 연금, 그다음에 농지 연금, 농업 금융 [1부 06:20:42–06:20:49] >>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한게 아니고. [1부 06:20:46–06:21:16] >> 예. 홍보가 잘 됐으면 홍보할 내용이 있어야 홍보를 하죠. 이렇게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안심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대기줄이 2년씩 3년씩 길어늘 길게 늘어져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부분을이 대통령의 국정동력 상실까지 가지 않도록 장관이 화살을 대신말 맞을 용기와 결심을 하셔야 돼요. [1부 06:21:14–06:21:47] >> 네. 오전에도 사과라는 두 글자를 끝내 못 하시더라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얼버무리시던데 이건 대통령한테지 그 대통령의 그 부담과 국정지지 국정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이 책임지셔야 될 문제예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무슨 뭐 제가 다른 의도를 갖고 하는게 아니라고요. 그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 앞에서 [1부 06:21:45–06:22:11] >> 사과드리고 이렇게 가는게 책임 있는 장관의 태도라는 생각 들고요. 두 번째 이거는 결과적으로 농지 매입이나 농지 언급이나 농업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해선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네. 네. 조금더책임 있는 태도로 보여주셔야 추가 예산 필요하다는 거 오늘 이렇게 다 질타를 하던 중에 다들 동의하시게 된 거잖아요. [1부 06:22:08–06:22:21] >> 그거를 오늘 국정감사에서 성과를 가져가셔야 돼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을 책임 인정하시고 그게 지혜로운 저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22:18–06:22:23] >>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부 06:22:21–06:22:26] >> 임 의원님이 계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산란게 말씀하셨는데 [1부 06:22:25–06:22:33] >>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들여다 보면 들여다볼수록 예 먼저 정부 정책 방향을 좀 확인해 볼게요. 스마트 축산 단지 [1부 06:22:33–06:22:36] >> 예 [1부 06:22:33–06:22:42] >> 만든다 이런 얘기 하세요. 향후 쭉 보면 대규모 스마트화 [1부 06:22:38–06:22:46] >> 집적화 해서 축산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계신 거 같고 그죠. [1부 06:22:44–06:22:52] >> 산란계 쪽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죠? [1부 06:22:48–06:22:56] >> 예예. 그러면이 과정에서 다음 거 봐 주세요.이 과정에서 [1부 06:22:54–06:23:01] >> 산란계 농가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1부 06:22:57–06:23:09] >> 아까 한 그 닭 한 마리당 엄청난 그 수익이 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보시면 통계 이거 국가 데이터에서 나온 거예요. [1부 06:23:06–06:23:14] >> 5만수 미만이 56.6%입니다. 지금 그렇죠. 산란 개동가들 [1부 06:23:12–06:23:16] >> 그리고 이만수 미만은 순수익이 마이너스예요. [1부 06:23:15–06:23:19] >> 네. [1부 06:23:16–06:23:33] >> 예. 그리고 9만수 이상은 14천 해서 평균 12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규모와 소규모 사이에이 수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평균만 갖고 얘기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네. [1부 06:23:32–06:23:52] >> 그렇죠. 5만수 미만의 소규모가 56.6%고요. 그죠? 그럼 대규 문제는 대규모로 갈 때 대규모화 집접학 정책 방향으로 갈 때 그럼 우만수 미만에 또 이만수 미만의이 소규모 산란계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1부 06:23:49–06:23:57] >> 예. 대책이 있느냐. 지금 보면 기존 농가 줄어드는 과정의 충격을 가연으로 맡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요. [1부 06:23:57–06:23:59] >> 아 [1부 06:23:57–06:24:45] >> 보세요.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국고가 1200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렇죠. 브라질 거 하나에 1,300원짜리고 한 판에 39,000원에 들여와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파느냐 하면 4,833원에 팔아요. 다 세금이에요. 100% 1,200억 썼잖아요. 그죠? 예, 맞죠? 근데 9년 동안 산란계 농가 시설에 준 직접 보조금은 97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수입난 한해만 그 12배인 1200억 썼어요. 그래서 가격 안정 효과가 있으면 나는 뭐 그나마 문제가 그 그나마 인정을 하겠는데 수환 가격을 얼마나 수입만이 가격을 얼마나 낮췄는지 효과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1부 06:24:43–06:25:30] 근데 해당 사업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용역에 수입란의 계란 가격 안정 효과및 물가 안전 기어도 분석 자료 농림중앙 농림구 축산 경영과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1,00억 쓰고 해당 사항이 없대요. 이거 제대로 분석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결과적으로는 AT에다가 상시화 AT 통해서 상시화 하겠다 이런 계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산업을 그 산란계를 대규모화하고 집접화하고 스마트화 하겠다. 그럼 중간에 농림부는 무슨 역할 해야 되느냐?이 이 소농들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할 건지, 어떻게 전업하게 할 건지이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산업 [1부 06:25:29–06:26:17] 바꾸겠다고 하면서 농민을 제가 보기에는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임미의원이 왜 생산자 싸우느냐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생산자 단체를 공정위에 신고했어요. 산란계회 90% 수육 사육 두수에 사육 수수 그 계란수의 90% 산란교회 포괄죠. 여기 그 법인허가 취소 통지하고 그다음에 공정위에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서울정법원 법인 취소 효력 정지돼 있고요. 공정인 처분도 효력 정지돼 있어요. 무리하게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 본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농민한테 그이 여섯 개 농민들한테 산랑계 협회 임원들한테는 정책 자금 [1부 06:26:15–06:26:42] 중단시키셨어요?이 복수하는 겁니까? 그리고이 농민 단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확대 간부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 볼까요? 한게 옆에 본페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변동이 없는 건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현장의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1부 06:26:40–06:26:49] >> 다만 제 얘기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할까 국세청 얘기를 할까? 검찰에 수사를 시킬까 고민을 막 하고 있어요. [1부 06:26:47–06:26:52] >>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1부 06:26:49–06:27:37] >> 네. 국세청 경찰 동원하고 모든 방법 동원해 가지고 생산자들을 때려잡는게이 아 스마트와 집적화 하는 가운데서 산란계 농가들을 대하는 농림부의 태도입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요. 조류 인플랜자와 관련된 어 그 지금 법인 취소 집행정지 상태 아직 법인 있는 거예요. 근데 조리 인플란자 관련된 방역 정보 공문 수신자 대상에서 산랑교 협회를 뺐어요. 없습니다. 보세요. 6개 협회에다 했습니다. 6개 협회 5%도 안 돼요. 아시다시피 살 그 계란 관련돼서 법인 취소 이것도 집행 정지 공정의 [1부 06:27:34–06:28:24] 재소 이것도 효력 정지 정책자금 끊고 방역 정보까지 끊어 이러면 생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이 재량권 일탈남용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이 중간에 있는 고도화, 집접화, IT화 찬성해요. 그럼 그 중간에이 산란계 농가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생산자 협회를 산란계 협회를 죄인 취급하고 확실한 것도 없다며요. 확실한 거 없는데 국세청 동원할까? 경찰청 동원할까? 이런 논의를 확대 간부해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는 국정감사 종료전까지 생산자 단체와 [1부 06:28:21–06:28:35] 확실하게 협의하셔서 이런 보복적 조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이 중이 중소 산란계 농가들을 [1부 06:28:31–06:29:21] >> 네. 대규모화, 집접화, 아 그 IT화, ICT화 그쪽으로 가는 과정에서이 농민들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워서 종전에 보고해 주세요. 그 보고한 걸 보고 종하겠습니다. 자, CCTPP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점 재검토하라고 한 거 정말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드시 검토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9월 28일 날 관계부차 합동을 했을때농업 생산 7,100억 원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조업 분야는 한 6.5조에서 6.7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거 보여 주세요. 예. 이렇게 돼 보니까 아, 농민들 조금 피해보고 제주업 6.3조에서 6.7조 [1부 06:29:19–06:30:08] 이거 제대로 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진 자료예요. 근데 빠진게 있습니다. 제조업은 생산 파급 효과까지 다 포함해 했어요. 농업은 생산량, 생산 품목에서 어떤 피해가 있나 파급 효과를 하나도 계산 안 했어요. 국민 속이는 거죠. 왜 제조업은 생산 파급 효과, 전방효과, 후방 효과 다 계산하고 왜 농업은 전방효과 후방 효과 계산 안 합니까? 농민들을 뭘로 보고 국민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속이냐고요? 사과만 보더라고 보더라도 후방 산업 전방 산업 보시죠? 이렇게 많아요. 왜 이거 계산 안 합니까? 왜 계산 안 해요? 제조업은 다 계산하면서 국민들 속이려고 했던 회의 자료 아니냐? 아니냐 이거예요. 또 중소농에 미칠 영향 분석 안 [1부 06:30:06–06:30:47] 했어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안 했어요. 품목별 영향 공개 민간 품목과 보호 기준도 검토 안 했어요. 없어요. 우리만 안 하냐?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느냐?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사례 보니까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다 했어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 품목에 미치는 영향 우리는 파급 효과는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도 전방 후방 효과 계산 안 하고 지역이나 분모 소들에게 미치는 영향 계산 안 하고 GTP 원점 제공할 때 이거 다 계산해서 제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 [1부 06:30:45–06:30:49]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6:30:47–06:30:57] >> 네. 산란기업 관련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1부 06:30:55–06:31:05] >>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산랑계 협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1:03–06:31:07] >> 싸우지 마시라고요? [1부 06:31:05–06:31:12] >> 안 싸워요. 의원님 왜 싸웁니까? 저희가 농가랑 [1부 06:31:09–06:31:20] >> 싸우는게 아니지. 힘이 센 사가 자식은 분데 일방적으로 핵심을 [1부 06:31:18–06:31:26] >> 아니 일단 공 그 조리 공문부터 좀 보내세요. 그럼 왜 안 보냅니까 도대체 [1부 06:31:22–06:31:30] >> 농림부가 을입니다 원님 저희가 왜를 보내 보내시라고 [1부 06:31:32–06:31:40] >> 아니 공문은 좀 보내시겠어요? 공문 공문도 안 보내. [1부 06:31:37–06:31:43] >> 둘이 공문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1부 06:31:40–06:31:43] >> 다 하셨죠? [1부 06:31:44–06:31:53] >> 예. 김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31:51–06:31:57] >> 네. 예. 김성범 의원입니다. 오전에 의해서 농업 용수 좀 마무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부 06:31:56–06:31:59] >> 원님 [1부 06:31:57–06:32:14] >>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어쨌든 홍수 감음 대응해서 지역 단위 종합 계획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데 조금 속도가 아쉬움이 있다.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계획에 수립이 되면 [1부 06:32:12–06:32:20] >> 재정 투자와 하니깐 투자에 연계하는 노력들을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1부 06:32:18–06:32:27] >> 예. 예.에 에 그래서 제주 지역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통합 광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6:32:26–06:32:29] >> 예. [1부 06:32:27–06:32:40] >> 17년부터 28년이 중공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공정률을 보니까 한 6% 정도 돼요. 그래서 27년 28년 앞으로 2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1부 06:32:40–06:32:42] >> 예 [1부 06:32:40–06:32:48] >> 전 약 4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1부 06:32:47–06:33:19] >> 예.에 그중에서도 일부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그 계소에는 내년 감음 전에 실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데서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공감을 하셨어요. 금년 말에 7계소, 내년 상반기에 12개소해서 적어도 19개 19개소에는 해전도 감음 전에 우리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거쳐 주십 드리겠습니다. [1부 06:33:17–06:33:23] >> 예. 의원님 [1부 06:33:19–06:33:36] >>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1차 광약화 사업을 하더라도 10년 전에 추정한 수요량에 90%밖에 커버를 못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왕의 계획도 [1부 06:33:33–06:33:55] >> 예. 이걸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지금 기후 변화는 심화되고 있고 제주도 특히 제 지역에 있는 서기포의이 농업은 이제 노지 생산에서 하우스 이렇게 해 가지고 또 향 형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불 수요가 더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예. [1부 06:33:54–06:34:32] >> 그래서 이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하면 좀 바로이어서 추가적인 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안에 하나는 이번에 1차 산업은 그 도면 좀 보여 주세요.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해양가로 이렇게 종적으로 왼쪽 도면을 왼쪽 사진을 보시면 할산 중심으로 해양가로 종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요 안에서 소지역별로도 상황들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부 06:34:28–06:35:01] >> 기왕의 이번 1차 사업에서 한 거를 횡으로 좀 연결을 하면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왕의 이번 1차 산업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인프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포함을 해서 어 근데 이걸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부 06:34:59–06:35:04] >> 예. 도와도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5:02–06:35:07] >> 예. 좀 해 주시고요. [1부 06:35:04–06:35:34] >> 다음은 농산물 수급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8월 27일부터 이제 개정 농안법이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좀 사우적인 시장 경리나 추화 조절 요런데 방점을 두던 정책에서 이제 앞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수급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에 정책 방향이 상당 부분 이제에 [1부 06:35:32–06:35:40] >> 전환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방향 자체는 상당히에 [1부 06:35:37–06:35:50] >> 잘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이 바뀐 정책의 핵심에는 한쪽에는 안정상 공급 지원 사업 [1부 06:35:48–06:35:50] >> 그래서 사전에 좀 조치를 한다. [1부 06:35:50–06:35:52] >> 예. [1부 06:35:50–06:36:05] >>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 낮은 경우에는 가격 안정제를 통해서 이제 낮아진 이제 수입을 일정 부분 보완을 해 준다. 이제 그렇게 크게 두축으로 보여집니다. [1부 06:36:03–06:36:18] >>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쭉 또 농림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각 단계별로 관측, 수급, 계획 수립, 재배 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추화 조절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가격 안정제까지. [1부 06:36:18–06:36:21] >> 그렇습니다. [1부 06:36:18–06:36:24] >> 각 단계별로 필요한 대책들은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서 [1부 06:36:22–06:36:24] >> 투입을 하신 거 같아요. [1부 06:36:24–06:36:27] >> 네. [1부 06:36:24–06:36:29] >>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이게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겠느냐. [1부 06:36:29–06:36:31] >> 예. [1부 06:36:29–06:36:32] >> 이게 고민이란 말이죠. [1부 06:36:31–06:36:43] >> 예. 그래서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걸 몇 가지 단계별로 조금만 세분해서 한번 보면 [1부 06:36:39–06:36:55] >> 우선 관측 측면에서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2024년 기준으로 배추하고 무의 관측 이제 면적과 생산량 대비 관측량과 실제를 좀 비교를 해 보니까 [1부 06:36:55–06:36:58] >> 예 [1부 06:36:55–06:37:04] >> 경우에 따라서 비수무래하고 한 10% 이내로 근접한 사례도 있지만 예. [1부 06:37:01–06:37:07] >> 격차가 두 배 이상 나는 또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 06:37:05–06:37:09] >> 예. [1부 06:37:07–06:37:26] >>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이 관측 자리를 얼마만큼 신뢰하겠느냐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이 관측에 대한 정확도 신뢰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장가님이 원래 계셨던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 [1부 06:37:24–06:37:26] >>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하셨을 텐데. [1부 06:37:26–06:37:29] >> 네. [1부 06:37:26–06:37:34]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예. 일령 예산 보강을 해서 이거 좀 신뢰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6:37:32–06:37:40] >>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37:38–06:37:46] >> 그러니까 표본 농가도 전체 농가에 한 1.6% 정도만 15, 농가를 갖고 하는데 네. [1부 06:37:45–06:37:47] >> 물론 통계적으로 [1부 06:37:46–06:37:49] >> 유의하기 [1부 06:37:47–06:37:52] >> 유의미한 숫자를 가지고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1부 06:37:51–06:37:54] >> 네. [1부 06:37:52–06:38:11] >> 어쨌든 이런 격차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면 확대를 한다든지예. 표본을 재설계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해야 농민들에게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후 단계를 관리를 하잖아요. 면적 조절이라든지. 그러니까 [1부 06:38:09–06:38:13] >> 예. 농민들을 참여를 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1부 06:38:12–06:38:16] >> 네. [1부 06:38:13–06:38:23] >> 그다음에 수급 안정 면적을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각 품목별로. 네. [1부 06:38:19–06:38:49] >> 이제요 정도 면적 레인지의 면적에서이 작물을 재배를 하면 그래도 나중에 수급이 안정이 되고 가격도 적정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하신 거 같은데 그것까진 좋아요. 이제 결국은 그 면적을 실제 수급 안정이 되고 가격이 안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려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줄이자고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늘리자고 해야 되고 [1부 06:38:48–06:38:53] >> 그죠? 예. [1부 06:38:49–06:38:59] >> 그 관리를 정책을 시행하는 이제 면적들이 얼마야? [1부 06:38:56–06:39:03] >> 네. [1부 06:38:59–06:39:09] >> 아 예. 고민 [1부 06:39:06–06:39:09]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6:39:09–06:39:58] >> 김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의원 제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기 이유 PPWR 아시죠? 예. 예. 뭐 우리 농시품의 이유 수출력액은 22년에 4억 4,900만 달러에서 25년에 6억 4,700만 달러 [1부 06:39:56–06:40:03] 44% 어 증가를 보였는데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1부 06:40:02–06:40: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0:03–06:40:11] >>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이제 우리 농시품 수출 효자 종목 어 이거잖아요. [1부 06:40:10–06:40:12] >> 예. [1부 06:40:11–06:40:16] >> 네. [1부 06:40:12–06:40:23] >> 뭐라면도 있고 뭐 하는데 예.이 이 PPWR이라는게 이제 그 포장 규제지 않습니까? 예. [1부 06:40:20–06:40:48] >> 어, 금년 8월 12일부터 이외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이 단계적 적용이 되고 어 30년부터는 재활용 음, 재생원료 함량과 포장 최소화등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인데이 이제 포장제가이 안에가 이제 이렇게 음박지로 다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걸 사용을 못 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1부 06:40:44–06:40:49] >> 관련해서 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1부 06:40:48–06:40:51] >> 예. [1부 06:40:49–06:40:54] >> 뭐 아시다시피 농시품 수출 기업들이 거의 중소 기업들 아닙니까? [1부 06:40:54–06:40:58] >> 그예. [1부 06:40:54–06:41:02] >> 어 전체 보니까 697개사인데이 [1부 06:40:58–06:41:05] >> 중에 지금 35개사 정도만 PPWR 대응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1부 06:41:05–06:41:08] >> 예. [1부 06:41:05–06:41:11] >> 어 장가님 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6:41:09–06:41:21] >>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거의 여덟 차례 이렇게 기업들하고 그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TF도 만들고요. 번부처 같이 TF 만들어서요. [1부 06:41:19–06:41:27] >> 네. 네. 뭐 제가 일단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실 때 [1부 06:41:24–06:41:32] >> 어 지금 그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규제에 대비해서 [1부 06:41:29–06:41:37] >> 기업처들하고 좀 선재적 대응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되고 [1부 06:41:33–06:41:53] >> 예. 내년도 그 국가 10분 클러스터 사업에 300억원 규모 사업이 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 어떤 대비가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빨리 좀 반영이 돼서에 [1부 06:41:49–06:41:56] >> 이런 것들이에 수출 효자 상품에서 면련하지 않도록 [1부 06:41:54–06:41:58] >>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6:41:57–06:42:00] >> 예 의원님 [1부 06:41:58–06:42:02] >>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를 해 주시고요. [1부 06:42:00–06:42:30] >> 농어 기본 소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아까 여러가지 데이터들 말씀을 주셨는데 어 우리음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나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 어 시범사업 25년 10월에 10개 군 인구를 보니까 시행전 대비해서 평균 5.0% 증가를 했잖아요. [1부 06:42:27–06:42:37] >> 예. 그리고 그걸 봤더니 공무의 미선정이나 미신청 지역은 또 인구가 감소한 것과 대조를 좀 보이고 있고 [1부 06:42:36–06:42:39] >> 네 [1부 06:42:37–06:43:04] >> 그전에 우리 민생회복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회성 현금 지원 지역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어이 제일 특히 효과가 있는게 전추위 대폭 감소를 어 해서 정주 유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거기다가 더 어 의미 있는게이 어 열개군의 전월 대비 전체 감행 점수가 15.4%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1부 06:43:04–06:43:08] >> 예. 네. [1부 06:43:04–06:43:23] >> 근데 또 폐업률은 휴폐률은 거의 없고 어 그래서 저는 나름이 상당히 최근에 또 시행된 저희 지역구 보성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를 보이는 지금 어 상황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1부 06:43:20–06:43:41] >> 어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 일단 확대가 필요하겠다라는 건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뒷받침을 해 주고 싶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 문제죠. 아까 우리 종경 이성군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네. [1부 06:43:38–06:43:45] >> 기초 지자체가 재정 여력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6:43:43–06:43:55] >>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또 이거 시범 사업 또 해보기 위해서 엄청 세출 구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이건 쉽지 않겠다. [1부 06:43:54–06:43:57] >> 예. [1부 06:43:55–06:44:04] >> 그리고이 농어 기본서도 누구 공약입니까? 우리 대통령 [1부 06:44:01–06:44:06] >> 예 대통령님 광학 사항 아닙니까? [1부 06:44:04–06:44:08] >> 대통령님 광학 사항을 왜 [1부 06:44:06–06:44:20] >> 지자체에서 60% 50%를 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공약 사항은 대통령님께서 전적으로 더 많이 해 주시고 지역에서는 [1부 06:44:17–06:44:37] >>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예. 적어도 7, 80%는 국가 재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부담하는 방향. 또 정 없으면 어 국비로만 또 이렇게 지진이 돼도 되고 지역에서는 나름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번에 보성에서도 플러스 5만 원을 더 했거든요. [1부 06:44:36–06:44:39] >> 야 예 [1부 06:44:37–06:44:45] >> 예 지자체 자유를 좀이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1부 06:44:44–06:44:48] >> 예 [1부 06:44:45–06:44:54] >> 예 해 주시겠어요? 예. 정부 안에서 더 좀 적극적으로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1부 06:44:52–06:44:58] >> 문금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1부 06:44:56–06:45:02] >> 그리고 저이 주정 직거래 제도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1부 06:45:01–06:45:04] >> 예. 네. [1부 06:45:02–06:45:08] >> 이게 이제 버리 수매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1부 06:45:05–06:45:24] >> 어 올해 과잉 생상대 버리로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주류 산업회 농업 농협 경제 지주 우리 또 농림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이제 공정이하고 관련이 된 문제잖아요. [1부 06:45:21–06:45:34] >> 예.에이 네. 에,이 그림을 보면 그동안이 현재에 주정 회사에 생산된 주정은 주정 도매회사를 통해서 어, 소주사 등 소비처에 공급되고 있잖아요. [1부 06:45:34–06:45:39] >> 예. [1부 06:45:34–06:45:46] >> 근데 에, 그 와중에 또 나름 그 2017년에 주정사하고 소주사관는 3만원 규모의 직거래 제도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데 [1부 06:45:46–06:45:49] >> 예. [1부 06:45:46–06:45:52] >> 최근 공정 거래가 이거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는 겁니다. [1부 06:45:50–06:46:18] >> 예. 그렇. 그래 가지고 27년에 10만 드럼을 시작으로 내년에 어 내후년에 15만 럼 29년에 20만 드럼까지 확대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무가 생기냐? 어 거기에다가 또이 규제까지 하죠. 어 직거리 물량에 적용되고 있는 발효 주정 60% 정제정 40% 의무 구입 비율을 폐지하라 이렇게 자유화를 하라는 [1부 06:46:16–06:46:49] >>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발효 주정은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반면에 정제은 전량 수입선 조주정을 원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응. 근데 과연 이런이 현행 어 우리 농림부 농림부에서는 현행 주정 유통고자 의무 구입 비율 제대가 정말 경쟁 제한적 규제라고 똑같이 보는 겁니까? 이 아 이거이 부분은 의원님 예정에서 [1부 06:46:50–06:46:55] >> 예 하더라도 [1부 06:46:52–06:46:58] >> 그렇죠 예예 효과는 이상이 안 되 [1부 06:46:55–06:46:58] >> 맞습니다가예 [1부 06:47:02–06:47:06] >> 예고 [1부 06:47:04–06:47:08] >> 예 [1부 06:47:06–06:47:15] >>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잘 할 수 네. [1부 06:47:16–06:47:19] >> 그렇습니다. [1부 06:47:23–06:47:26] >> 네. [1부 06:47:24–06:47:35] >> 이거는 저희가 공정이랑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국내산 그 농산물이 좀 쓸 수 있도록 예. [1부 06:47:32–06:47:38] >> 예. [1부 06:47:35–06:47:44] >> 예. 예. 예. 아, 물론입니다. 의원님. 예. 정하고 [1부 06:47:42–06:47:48] >> 예예. 예. [1부 06:47:47–06:48:1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이 우리 하여튼 농가 소득 입장에서 저희들은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의원님한테 특별히 감사드릴 거는 우리 지금 그 의원님 너무 관심 가져 주시고 잘 해 주셔 가지고 보리 과잉 생산 물량을 이렇게 좀 그 매입하도록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이 자리에서. 예. 전적으로 의원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1부 06:48:15–06:48:40] >>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저기 PPWR 규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출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컨설팅도 하거나 아예 포장를 개선한다거나 이거를 그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해서 우리 그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 좀 지장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원님. [1부 06:48:38–06:48:43] >> 네. 아, 예. [1부 06:48:44–06:48:51] >> 예. [1부 06:48:47–06:48:54] >> 의원님이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1부 06:48:51–06:49:23] >> 다 하셨어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이 이차질이 남으셨는데 어. 불편하시거나 영모가 있으신 분들은 잠깐 이사가셔도 되겠습니다. 문대리면 지리해 주세요. 하는 거. [1부 06:49:24–06:49:27] >> 네. 장관님. [1부 06:49:26–06:49:30] >> 예. 의원님. [1부 06:49:27–06:49:37] >> 어. 장관님 혹시 잘 아시겠지만 농업 생산액 1위인 품목이 뭐죠? 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9:37–06:49:40] >> 돼지입니다. [1부 06:49:37–06:50:15] >> 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돼지의 대자도 양돈의 양자도 악취 문제 심각한데요. 악취 악자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산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그 임미 의원님하고 신장식원님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하는 거 보니까이 농식품부에서 축산에 대한 어 애정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해서 연의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이후에 농업 생산액, 품목별 생산액이 돼지가 양돈이 1위인 것이지 않습니까? [1부 06:50:14–06:50:17] >> 예. [1부 06:50:15–06:50:21] >> 어쨌든 쌀을 앞서게 된 거죠. 한 1조 6천억 정도 앞섰고 [1부 06:50:19–06:51:03] >> 우리 전체 농업 생산액 대비 15.9%를 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상에 양돌의 양자, 돼지의 대자도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입에도 불구하고 사육도수는 감소하고 있고 양돈 장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현안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료위 부담, 분유 악취 처리 문제, 그리고 탄소 감축 요구, 수입 그 돼지고기 확산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스마트 축산에 대한 과제가 엄청나게 크죠. 예. [1부 06:51:00–06:51:19]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접근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에서 숙산 분야 예산이 상습적으로 2월 되고 불게 이제 세 번째 지적 사항인가 되지 않습니까? [1부 06:51:18–06:51:32] >> 예.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더욱이 제가 좀 서운한 것은 뭐냐면 누차 제가 이런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연초에 업무보고에 축산업 구조주 개선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1부 06:51:32–06:51:34] >> 예. [1부 06:51:32–06:51:35] >> 10대 핵심 사업으로 넣었었지 않습니까? [1부 06:51:34–06:51:38] >> 네. [1부 06:51:35–06:52:22] >> 근데 왜 하반기 업무 빼죠? 이것은 이것은 성과에 대한 응. 점검을 피하려는 꼼수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축사는 현대화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인 경우에 설계도 설비도 건축 능력도 운영 능력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이하라는 것이죠. 그니까 양돈 선진국에 비해서 기준이 이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따라가기 위한 양돈자들이 노력은 꽤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 차원에서 이걸 받쳐 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대표적인게 무엇이냐? 국가농업 AX [1부 06:52:20–06:52:26]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죠? 705억입니까? [1부 06:52:25–06:52:30] >> 700억 정도 될까? [1부 06:52:26–06:52:35] >> 예. 근데 지난 7월 달에 이제 광주 전남 통합 컨소시엄이 이제 정해졌죠. [1부 06:52:34–06:52:38] >> 예. [1부 06:52:35–06:52:47] >> 그게 국가농무 A 플랫폼 사업이 두 축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재배업. 하나는 또 뭡니까? [1부 06:52:44–06:53:32] >> 축산. 그렇습니다. 축산입니다. 그런데 재배 분야만 선정이 됐어요. 예산은 705억 중에 한 360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또다시 불용 처 처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시는 정책관님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2차 공모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 같이 얘기했습니다. 1차 성과 평가가 나온 이후에 2차 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1차 SPC 월 연말해야 구성이 될 것이고 사업 착수하다 보면 선권하다 보면 4, 5년 걸릴 텐데 그 4, 5년 후에 축산 SPC 저기 AX에 대해서 접근한다. [1부 06:53:30–06:53:47] 더욱이 문제는 뭔줄 알 아십니까? 27년 예산 계획서에 아 국가농어 AX 플랫폼 사업에 재배업과 축산업 두축인데 원래 살짝 축산을 뺐습니다. 왜 뺐죠? [1부 06:53:48–06:53:49] >> 뺀 걸 모르십니까? [1부 06:53:49–06:53:52] >> 아니요. [1부 06:53:49–06:54:30] >> 뺐어요.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한우 양기 합치면 농업 생산에 30%가 홀 넘습니다. 상당히 중 중요한 비중이거든요. 특히 축산과 관련해서 AX는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지금 축산 양동 같은 경우에 개방형 재례식이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이제 집적화 규모화 시켜야 되 스마트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제도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1부 06:54:29–06:54:33] >> 예. [1부 06:54:30–06:55:19] >> 그래서 흩어진 농장을 모아서 스마트 축산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 계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축산법 개정안을 발휘할 계획이 있긴 합니다만는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영업장 통합 계획서 예를 들어서 축 분료 처리 시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한 농장에서 그걸 못 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양균 양도는 1950도가 평균 뉴스입니다.이 1950도 키우면서 분요 처리 시설, 악취 저감 지설 못 하기 때문에 선억에 통폐합한다면 그래서 그 농 기존 농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농장을 지은다면 그 면적에 대한 허가를 보장해 줘서 유인해 주는 그래서 양돈농 [1부 06:55:17–06:55:24] >> 양돈의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받쳐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55:22–06:55:26] >> 예. 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1부 06:55:24–06:55:30] >> 그니까 규모를 늘리는게 아니라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집 [1부 06:55:28–06:55:58] >> 예. 집접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선 이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악치 관리 계획과 통합 분료 처리 시설을 갖추는 데는 수십억 또는 수백억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 가지고 층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1부 06:55:54–06:56:02] >> 이런 부분도 어 일정 범위 이하에서 [1부 06:55:58–06:56:07] >> 어 면적을 전체 면적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전형제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1부 06:56:05–06:56:16] >> 예 의원님 적극적으로 저는 공감하고요. 근데이 경우에는 사실은 뭐가지구역 뭐 이런 거 규제를 [1부 06:56:13–06:56:33] >> 그니까 이제 환경을 지키고 악 악취를 없애고 생산성을 높이고 방역 차단을 강화하고 그리고 바이오가스와 고형이 고체 연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양돈 농가들에게 국가가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1부 06:56:30–06:56:36] >> 네 [1부 06:56:33–06:56:41] >> 많은 10억 저희 지역구가 [1부 06:56:39–06:56:42] >> 저희도 양구의 70%가 [1부 06:56:41–06:56:45] >> 아 [1부 06:56:42–06:56:47] >> 원래 아침 최근 아침이는 같어 중간에서 [1부 06:56:46–06:56:50] >> 예 [1부 06:56:47–06:56:57] >> 그러니까 그 특정 마을에는 마을을 줄여싸 가지고 양쪽가 53개나 있 55개나 있 해야 되는 [1부 06:56:56–06:57:00] >> 예 [1부 06:56:57–06:57:08] >> 악취가 나는 요인들을 한 곳에 붙 처리해 버리게 되면 이게 시범적으로 몇 개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1부 06:57:12–06:57:15] >> 예적으로 [1부 06:57:17–06:57:25] >> 알겠습니다. 원님 이게 사실과 해야 되겠네 [1부 06:57:26–06:57:31] >> 장 통합체에 대해서 [1부 06:57:29–06:57:33] >> 아 예 [1부 06:57:31–06:57:38] >> 예 그래하겠습니다. 원 [1부 06:57:33–06:57:57] >> 이해 그리하겠습니다. 원님 문대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영태입니다. 장가님, 제가 오전에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 중국산 드론 사용을 중단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1부 06:57:56–06:58:01] >> 네. [1부 06:57:57–06:58:05] >> 조금 전에 14시 19분에 농림부 홈페이지에 반박자료 설명가 올라온 걸 봤는데 [1부 06:58:04–06:58:08] >> 아, 예. [1부 06:58:05–06:58:11] >> 이걸 보면서 제가 농림부가 보안 의식이 정말 없다. [1부 06:58:10–06:58:15] >>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6:58:13–06:58:52] >> 혹시 이거 담당자 여기 나와 계신가요? 그 올려 놓으신 홈페이지에 그 반박제를 보니까 농지 촬영 정부는 외부 유출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한 보안 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로컬 데이터 모드가 있다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로컬 데이터 모드가 굉장히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이거 중국 DJ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앱 기능인 거죠. 제가 뭐 그 기능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1부 06:58:50–06:59:39] >> 예 저희 의원실 설명받기로는 그 농림부가 하고 있다는 보완성 장치라는 것이 DJI 드론에 있는 앱 기능입니다. 그래서이 앱 기능을 끄면이 LDM 기능을 켜면 바깥으로 데이터를 차단한다라는게 지금 농림부가 설명하는 보안 장치인 겁니다. 중국산 드론을 쓰면서 중국산 앱에 나와 있는 보완성 장치가 농림부가 강구한 보안 대책입니까? 저는 굉장히 심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이 전속을 막는 모드를 상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 켜지 않으면 보내겠다는 뜻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정보를 보안을 대한민국의 국토 보완을 중국 회사가 만든 버튼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라는게 농림부의 지금 [1부 06:59:36–07:00:02] 보안 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컬 데이터 모드를 쓰면 데이터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이 DJI 사의 설명인 건지 대한민국 국가 기관에 검증을 거친 정부의 공식 입장인 건지 장관님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이 부분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LDM 모드에 대해서는 좀 더 [1부 07:00:01–07:00:05] >>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설명하셨던 거 [1부 07:00:04–07:00:09] >> 논리대로라면 예 [1부 07:00:05–07:00:10] >>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끔 서버를 다 막는다라고 하면 [1부 07:00:10–07:00:12] >> 네 [1부 07:00:10–07:00:19] >> 국방부는 왜 중국산 드론 쓰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그 우리 저기 [1부 07:00:17–07:00:44]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지 전수 조사가 졸속으로 시작됐고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지금 보안 준비조차도 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토 정보가 중국으로 러시아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성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관님 당장 중국산 들어온 중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뭐 [1부 07:00:41–07:00:45] >> 기술적인 거 축구로 예 말씀하십시오. [1부 07:00:44–07:00:47] >> 계속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1부 07:00:45–07:00:50] >> 네. [1부 07:00:47–07:01:14] >> 계란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입 계란이 PPT 화면 좀 띄어 주시겠어요? 미국에서 454원, 태국이 305원, 브라질이 1300원, 덴마크가 761원에 계란 한 개당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수입한 계란을 국내 유통업자에게 계당 얼마에 넘기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1부 07:01:12–07:01:32] >> 100원 가량에 넘겼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브라질산 계란은 개당 1300원에 수입해서 이것을 100원에 넘겼다라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입니다. 브라질산이 미국이나 태국산에 비해서 세내가 비싼데 어 수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1부 07:01:30–07:01:41] >>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수입선을 뚫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 AI가 발생 안 한 지역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됐었기 때문에 [1부 07:01:38–07:01:55] >> 예. 네급을산 미국태덴마크에 비해서 유독 비싸기 때납득하기 항공으로 수송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입하는 거 자체가 좀 공급선 다변하라고 하는 측면이 [1부 07:01:53–07:01:59] >> 이해가 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1부 07:01:57–07:02:05] >> 이것이 올해 2월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브라질 롤라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다. [1부 07:02:04–07:02:07] >> 왜냐하면 [1부 07:02:05–07:02:14] >> 2월에 정상회담 3주 뒤에 브라질산 식용란 수입 요건 위생 요건이 행정 예고가 됐고요. [1부 07:02:11–07:02:37] >> 7월에 다시 이재명 대통령하고 룰라 대통령하고 브라질 순방하면서 브라질 그 순방 직전에 브라질 살 계란이 수입이 됐습니다. 정상 회담을 위해서 갓비싼 계란 사온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의원님 워낙 브라질에서 6개 예 수입도 워낙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선을 찾고 있는 중에 브라질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가져온 겁니까? [1부 07:02:35–07:02:42] >> 예.이 계란 수입한 돈는 무슨 예산인지 혹시 아실까요? [1부 07:02:39–07:02:43] >> 제가 그 예산명은 잘 모르겠금. [1부 07:02:42–07:02:45] >> 어 차관님 대답하시기 [1부 07:02:43–07:02:49] >> 축산 발전 기금인 거죠. 그래서 원래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지 혹시 아실까요? [1부 07:02:48–07:02:50] >> 그 [1부 07:02:49–07:02:51] >> 답변 제한되면 차가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1부 07:02:51–07:02:55] >> 예. [1부 07:02:51–07:02:58] >> 예. 예산 모자라서 예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1부 07:02:55–07:03:08] >> 그렇죠. 빚까지 내면서 편성한 거죠. 빚까지 내면서 우리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외국 계란을 수입했다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걸까요? [1부 07:03:04–07:03:12] >> 그 국민들한테 워낙 그때 계란 가격이 비싸서 힘들 [1부 07:03:09–07:03:17] >> 그니까 그 돈으로 우리나라 산랑계에 좀 투자하고 [1부 07:03:13–07:03:19] >>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게 근본 [1부 07:03:17–07:03:35] >>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수입선을 한 거고 브라질이 0.8%입니다. 전체 수입에. 그래서 그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 열심히 찾았고 지금은 다 수입을 당연히 중단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당연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산란계 산업을 [1부 07:03:34–07:03:47] >> 조금 더 원론적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 1일로 예정된 KG 면적 규제 강화가 그 한 마리당 0.05제M에서 0.075제m로 07제m로 일괄일 적용할 경우에 [1부 07:03:46–07:04:19] >> 전체 사육 규모와 계란 공급은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 걸까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진행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 그 KG 확장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뭐 3,억 원 활용 확보를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제 농가로서는 일시에 하게 되면 이게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순차적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부 07:04:17–07:04:36] >> 예. 결과적으로 산란계 증산이 필요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 산란계 농가에 우리 KG 면적 규제가 강화되면서이 더 많이 키울 수 있게끔 사용마리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좀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1부 07:04:34–07:04:47] >> 대규모 산랑계 기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악치 차단을 위해서 음압이나 이런 최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1부 07:04:45–07:04:59]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다각도의 여러 방안들을 저희들이 좀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상당기 시설에 대한 악차 설치에 대한 이거 [1부 07:04:57–07:05:03] >> 아 예 의원님 [1부 07:04:59–07:05:14] >>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를 원한다면 하고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입하고 사업이 원할수록 많 [1부 07:05:12–07:05:20]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1부 07:05:17–07:05:27] >> 규명태 의원님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질의 마지막 김성교 의원님 지리 순서이십니다. [1부 07:05:26–07:05:29] >> 님 [1부 07:05:27–07:05:31] >> 예 원님 [1부 07:05:29–07:06:18] >> 제가 그 우리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의에 앞에 그 충고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한 10년 전서부터 이거는 뭐 어느 정부가 됐던 농림부에서 하는 정책에 반대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어. 예. 찾아가다 쫓아가다 보면 망한다. 예. 그 얘기가 지금도 비일비자합니다. 또이 그럼 저 정말 농식품배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부 07:06:15–07:06:41] 장관님이 되시고 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가이 정책만큼은 윤성열 정부에서도 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있었고 근데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한 정책 성공적으로 간 것 두 세 가지만 한번대 보세요. [1부 07:06:41–07:06:49] >>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1부 07:06:45–07:06:49] >> 쌀까 반정 또 [1부 07:06:50–07:06:54] >> 케이프드 [1부 07:06:51–07:06:57] >> 케이프드도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1부 07:06:54–07:07:20] >> 제가 왜 그러냐면 정말이 뭔가 흔적을 남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지 전수 조사고 또이 농어촌 기본 소득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지금 10개 시군에서에 내년도에 35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죠. [1부 07:07:19–07:07: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7:07:20–07:08:06] >> 예. 그래서 저희 현황을 보면은 화면을 보면은이 균형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죠? 이건 포플리즘 정책입니다. 사실은. 예. 그렇죠. 저 한번 그 화면 한번 보세요. 자, 경상도 또 전라도 뭐 이렇게 해 갖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주고네 개 주고 뭐 이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균형 발전을 해서 맞는 기본 소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인구 주는 데는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그렇죠. [1부 07:08:03–07:08:10] >> 네. 인구 주는 지역들에서 또 공모에 응하시니깐요. [1부 07:08:07–07:08:15] >> 아, 공모에 응하시는데 이제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여쭤 볼게요. [1부 07:08:12–07:08:19] >> 지금 장관님 그런데이 사업은 시범 사업이 지금 아닙니까? [1부 07:08:17–07:08:20] >> 내년도 12월까지는 시범 사업입니다. [1부 07:08:19–07:08:21] >> 시범 사업이죠. [1부 07:08:20–07:08:37] >> 네. 그 대통령께서도 2년 1시 도입인데도이 정도 효과인데 연구 도입하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는데 장가님도 동의하십니까? [1부 07:08:35–07:08:38] >> 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08:37–07:08:39] >> 그렇게요? [1부 07:08:38–07:09:03] >> 네. 자, 농시품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화를 보면 인구 감소 지역 35개 군에서 129만 명에게 지급하는데 한해만도 2조 3,305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연구 사업이 되면 매년 반복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이게? [1부 07:09:03–07:09:04] >> 예. [1부 07:09:03–07:09:06] >> 그렇죠. [1부 07:09:04–07:09:24] >> 예. 지금 뭐 여러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지금 그 17개 시군 아 저 17개 시군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얼만지 아십니까? [1부 07:09:21–07:09:27] >> 여기 원이 8.6%라고 [1부 07:09:24–07:09:40] >> 예 그 정도 되죠. 8.6% 6%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제가 그래서이이 부분이 이게 농특해 [1부 07:09:36–07:09:48] >> 농특 재원을 지금은 지특해계로이 이전을 해서 지특해계로 나갑니다. 그럼 실제 [1부 07:09:45–07:09:53] >> 일부 지역에서 일부 지역에서 기본 소득 분당권 마련하기 위해서 [1부 07:09:51–07:10:10] >> 아동수당 주던 농민 수당 사회 복지 기금 농산물 안 가격 안정 기금 등 또이 SOC 사업 이런 것을 줄여서 지금 여기에다 부담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7:10:08–07:10:16] >> 예. 지역에 따라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10:12–07:10:19] >> 그 지역에 뭐 저 뭐 이거는 개인적이 지자체 장도 15만 원 받고 있죠. [1부 07:10:18–07:10:21] >> 예. [1부 07:10:19–07:10:41] >> 아, 이런 것을 좀 선별해서 이렇게 해 갖고 어쩔 수 없이 인사 발령위를 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뭐 이렇게 해 갖고 좀 미래 지향적인 그런 기본 소득을 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 지자체장도 받고 있는데 그 알고 계시죠? [1부 07:10:39–07:10:44] >> 예. [1부 07:10:41–07:10:45] >> 이게 농어촌 살리기입니까? 이게 [1부 07:10:44–07:10:46] >> 또 그것을 그지 [1부 07:10:45–07:10:47] >> 복지기금에서 [1부 07:10:46–07:10:51] >> 예 [1부 07:10:47–07:11:25] >> 뺏어 가지고 여기다 갖다 챙겨 예사업 다 저 가로등 사업 갔다가 여기다 갖다 꽂잖아. 예. 그 이게 이게 정말 이게 농어촌 기본 소득이 말 그대로 포플리즘 소득이냐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개선할 용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안에서 그 돈이 도니깐요. 의원님. 그로 인해서 인구도 들어오고 새로운 창업도 일어나고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인구가 농촌으로 들어와서 발전도 되고 [1부 07:11:23–07:11:38] >> 자 60국에 60국의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을 전체로 했을 땐 그럼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전체로 했을 때 5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11:37–07:11:39] >> 예. 5조 가깝게 들어가죠. [1부 07:11:38–07:11:43] >> 네. [1부 07:11:39–07:11:53] >> 자, 이제 농어촌에 음면에 그 시군으로 확대하면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압니까? [1부 07:11:50–07:11:59] >> 음면 그까 시군 우리 농어촌. 가다가 뭐도 이러니까 계속 늘려간다. [1부 07:11:57–07:12:03] >> 그것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원님 [1부 07:12:00–07:12:16] >> 거의 농림부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거의 예 정확진 않지만 한 18조 정도 가깝게 들어갑니다. 이런 거 같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1부 07:12:14–07:12:19] >> 운명까지 다 왔다하는 건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1부 07:12:16–07:12:58] >> 자 이게 17 10년이면 175조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지금 부담 비율을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40%에서 50% 올리는 재정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1부 07:13:09–07:13:29] 예, 임성교 원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지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포합니다. [1부 07:31:32–07:32:18] 밑에서 뭘 달아놨 내려가 지금은 안 내려가고 5 [1부 07:32:50–07:33:19] 우석 구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차 제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리는 대로 제리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 이상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3:15–07:34:04] >> 예. 포항물능의 이상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저 같은 경우에는 농지 전수 조사에서 농지 전수 조사로 끝을 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이 농지 전수에 대한이 국민적인이 반감도 심하고 그 문제가 좀 심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 물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이 정부의 농지 전소에 진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50년대의 낡은 규제를 가지고 지금 2026년의 농천을 올가매기 위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이 지금 [1부 07:34:01–07:34:49] 위기입니다. 뭐 저정도 그렇고 뭐 다른 것 다 그렇습니다만는 농촌에는 농사질 청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농사질 힘이 없어요.이 총체적 난국에 있는데 이런 비껏 현실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강제 물린다. 정등이 농지 전수 조사를 대책 없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값 다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땅값 떨어지니까 다시 또 농지 언행에서 헐값을 매각할 수도 있고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여기에 많은 오해가 생기고 이게 바로 신소작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관님 답변하신다고 [1부 07:34:47–07:35:35] 고생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답변하셨습니다만은 농지값 하락이 2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충고드릴게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시장이 형성이 잘됐고요. 지금은 농지 전수 조사로서 시장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요. 장관님께서는 성용차 뒤에 타고 다니신지 모르지만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걸어다니시면은 돌 맞아요. 그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만큼 농민들은 절박한 심정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무 장원으로서 농민의 편에서 어이 농수 조사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셔야 된다 합니다. 편법하고 꼼수 지금 남무하고 있습니다. [1부 07:35:33–07:36:03] 실질적으로 자금력 좋고 정보 빠르고 이런 지주도는요. 이미 법망 피할 조치 다 해났다고 그럽니다. 어 사회는 보실까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장환님 수당 걸었습니다. 예. 이거 심어 놓으면은 1, 2개월 내에 옥수수 대처럼 어른 키만해집니다. 이거 지금 유튜브마다 편법 유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1부 07:36:01–07:36:05] >> 예.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1부 07:36:03–07:36:20] >> 그러니까 나이 드신 70, 80분 우리 농민들은요. 아주 어려워요. 이거 뭐 법망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취하면 농접법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이게 머리가 갚은 겁니다. [1부 07:36:21–07:36:36] >> 예. 의원님 그 고령이나 우리 뭐 우리 농업인들이 휴경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누히 강조합니다. 전혀 저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부 07:36:36–07:36:44] >> 예. 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7:36:40–07:36:48] >> 네. 수고하십니다. 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있죠? [1부 07:36:46–07:37:11] >> 예. 있습니다 님. 이 사업의 본질적인 목표는 뭐 청년 농을 육성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보다는이 청년들을 귀총케해서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목표거든요. [1부 07:37:08–07:37:23] >>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어이 보니까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 연도별로 좀 차등화돼 있죠. 갈수록 줄 줄어들더라고요. [1부 07:37:22–07:37:27] >> 그렇습니다. 예. [1부 07:37:23–07:37:32] >> 어 저는 그게 맞는지 납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1부 07:37:29–07:37:38] >> 예. 그걸 뭐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가장 높은 금액이로 해 주면 더 좋지만 그게 용이치 않다면 [1부 07:37:35–07:37:43] >> 아 3년 내내예 그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1부 07:37:39–07:37:46] >> 예. 그리고 그 청년 농업인들한테 에로상 조사를 해 보니까 [1부 07:37:45–07:37:48] >> 예 [1부 07:37:46–07:37:52] >> 밖으로 알려지기는 농지 확보가 제일 어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농지 [1부 07:37:51–07:37:53] >> 농지 확보가 [1부 07:37:52–07:38:00] >> 예.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1부 07:37:57–07:38:02] >> 농식품부가 후계 청년농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1부 07:38:02–07:38:05] >> 네 [1부 07:38:02–07:38:09] >> 보니까 가장 큰 애로상이 저도 깜짝 놀했습니다. 영론농술 습득이더라고요. [1부 07:38:07–07:38:11] >> 아 1번이 최근에 한 조사 [1부 07:38:09–07:38:14] >> 그리고 2번은 경영자금 [1부 07:38:11–07:38:24] >> 것도 참 의외인데 그런 측면에서 영론농술 보급과 경영자금 확보 지원 이런데 좀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님 [1부 07:38:22–07:38:40] >> 그 광주 반도체 용수공급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 회의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이 나주어 10만 톤 이제 생활용수 잉해분을 쓰고 나어 10만 톤을 이제 추가로 사용도 좀 돼 있는데 [1부 07:38:38–07:38:43] >> 그러다 보니까 나주 10만 톤에 대한 농업 용수 부족 [1부 07:38:41–07:38:47] >> 예을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1부 07:38:43–07:38:56] >> 네. 그래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게 그 개수로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용수보금로가 용수로가. 그래서이 [1부 07:38:52–07:39:04] >> 누수가 많고 손실량이 크기 때문에이 스마트 관수화 요청을 합니다.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야겠습니다. [1부 07:39:02–07:39:08] >> 제가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이상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축 방역 본부에 [1부 07:39:07–07:39:14] >> 예. 그 안모 부장이라는 분이 학급적 폭행 폭행이 있었대요. [1부 07:39:14–07:39:16] >> 예. [1부 07:39:14–07:39:18] >> 근데 이제 뭐 다툼이 있었는지 [1부 07:39:16–07:39:21] >> 예.이 [1부 07:39:18–07:39:22] >> 서로 이제 쌍방간에 좀 문제가 좀 된 모양인데 [1부 07:39:22–07:39:24] >> 예. [1부 07:39:22–07:39:26] >> 어쨌든 [1부 07:39:24–07:39:28] >> 뭐 상급자가 폭행을 했는데 간봉 이호를 받았답니다. [1부 07:39:27–07:39:31] >> 예. [1부 07:39:28–07:39:39] >> 그런데이 피해자하고 같은 저 본관에서 함께 근무하는게 맞습니까? 아 그 그럴 [1부 07:39:38–07:39:46] >> 그건 서로 이객을 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규정이 같은 건물은 다른 모양인데 [1부 07:39:43–07:39:46] >> 네. [1부 07:39:48–07:39:54] >> 예. [1부 07:39:49–07:39:57] >>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7:39:54–07:39:57] >> 예. [1부 07:39:58–07:40:04] >> 예. 이기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권 의원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0:02–07:40:07] >> 예. 장가님. 예. 원. [1부 07:40:04–07:40:11] >> 지금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의 어 소고기 수입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죠. [1부 07:40:10–07:40:13] >> 4단계입니다. [1부 07:40:11–07:40:24] >> 예. 4단계. 그러니까 올해 지금 2월 23일 한 브라질 정상 회담에서 어 수입 위험 평가 절차 신속 이행을 합의를 했고 그죠? 맞죠. 예. [1부 07:40:21–07:40:39] >> 그리고 7월 2차 브라질 한 한국정상 회담에서 올해 12월 달에 메르코스르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 재계 발표를 지금 하고 어 빠른 속도로 내기로 지금 돼 있는 것은 맞지요? [1부 07:40:37–07:40:43] >> 제가 그 부분은 예. 예. [1부 07:40:40–07:40:45] >> 아 이거는 언론과 그다음에 저기 우리 [1부 07:40:43–07:40:47] >> 농식 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1부 07:40:45–07:40:51] >> 예. 확상을 다시 한다고 시작한다고. 예. 예. [1부 07:40:48–07:41:00] >> 그거 7월에 그죠. 그리고 지금 어 8단계 중에서 4단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 평가 진행 중이고 현지 조사예 [1부 07:40:56–07:41:21] >> 다녀왔습니다. 그죠?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소고기는 과거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안심리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PPT에 보면 나온 것처럼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정형 광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금력 중단을 [1부 07:41:21–07:41:24] >> 바로 중단 [1부 07:41:21–07:41:27] >> 좀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1부 07:41:24–07:41:31] >> 그래서 브라질의 소곡인 어떤지 싶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1부 07:41:30–07:41:33] >> 자료 요구를 하는데 이걸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1부 07:41:32–07:41:36] >> 아, 그렇습니까? [1부 07:41:33–07:41:42] >> 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어 브라질에서 검사 급력한 일체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부 07:41:42–07:41:45] >> 네 [1부 07:41:42–07:41:50] >> 이게 뭐 보안상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이 자료를 일체 줄 수가 없다 협의 중이기 때문에 왜 [1부 07:41:49–07:41:53] >> 네 [1부 07:41:50–07:41:55] >> 왜 안 주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영역일 수 있는데 [1부 07:41:54–07:41:56] >> 예 [1부 07:41:55–07:41:58] >> 한번 [1부 07:41:56–07:41:59] >> 예 이건 의원님 자리고 제 [1부 07:41:58–07:42:02] >> 안 줄 이유가 없죠 [1부 07:41:59–07:42:09]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걸 다음 우리 저기 종합국감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하고요. [1부 07:42:07–07:42:11] >>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부 07:42:10–07:42:17] >>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옵니다만 브라질 농업 축산부 [1부 07:42:14–07:42:18] >> 어 홈페이지나 이런 걸 검색을 해 본 결과 [1부 07:42:18–07:42:21] >> 네 [1부 07:42:18–07:42:33] >>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브라질 소에에 BSE 그러니까 일명 강호병 발생 사례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이 맞죠? [1부 07:42:31–07:42:40] >> 2010년, 14년, 19년, 21년, 21년, 23년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1부 07:42:37–07:42:48] >> 어 브라질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어 광호병이 발생하면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2년 동안 지연할 사례도 있습니다. [1부 07:42:47–07:42:50] >> 아, 예. [1부 07:42:48–07:42:57] >>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협상 주행이기 때문에이 점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 [1부 07:42:55–07:43:02] >> 국민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1부 07:43:00–07:43:06] >> 어 통보를 저쪽 정부에서 통보를 안 하거나 [1부 07:43:03–07:43:12] >> 아 그러면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의원님 예 [1부 07:43:09–07:43:16] >> 그렇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1부 07:43:14–07:43:23] >> 이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관 위원님 지려주십시오. 예. 장관님 농시품 펀드라고 있습니다. [1부 07:43:22–07:43:26] >> 아, 예. [1부 07:43:23–07:43:32] >> 어, 농시품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농시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조성하는 펀드 맞지 않습니까? [1부 07:43:31–07:43:35] >> 맞습니다. 예. [1부 07:43:32–07:43:38] >> 어, 정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펀드에 민간 자금을 매칭을 해서 [1부 07:43:37–07:43:40] >> 네. [1부 07:43:38–07:43:43] >> 어, 농수산 식품 경영체에게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됩니다. [1부 07:43:42–07:43:44] >> 예. 예. [1부 07:43:43–07:43:49] >> 어, 저희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1부 07:43:47–07:43:56] >> 아. 그리고 그 농시품 분야와 비농시품 분야에 어떠한 지금 현재 투자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부 07:43:55–07:43:58] >> 예. [1부 07:43:56–07:44:02] >> 어 올해 500억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정부 예산만 6 2010년부터입니다. [1부 07:44:02–07:44:05] >> 예 [1부 07:44:02–07:44:08] >> 6,72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1부 07:44:05–07:44:13] >> 최근 5년간 농시 펀드가 투자한 거를 보니까 여기 이제 민간 분야가 포함돼서 한 8,4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부 07:44:12–07:44:15] >> 예. 예. [1부 07:44:13–07:44:16] >> 수도권의 66.8%. [1부 07:44:15–07:44:43] >> 음. 비수도권에 33.2% 어 서울 한 곳에만 45.5%가 투자가 됐습니다.이 이유를 물으니까 처음에 농림부에서는 수도권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어 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고 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수치를 보면은 전국 사업체가 636만 개 중에 비수도권 사업체가 325만 개, [1부 07:44:41–07:44:50] >> 비수도권이 51.5% 5% 숫자상으로도 많습니다. 어 그런데 실질적으로이 투자는 수소권으로 집중돼 있거든요. [1부 07:44:50–07:44:53] >> 예. 네. [1부 07:44:50–07:45:12] >> 다른 분야라면 혹라도 좀 뭐 이것저것 나름대로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농시품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분야는 어 비수도권 기업을 육성을 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취지를 과한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은 어이 부분은 수도권 기업에 [1부 07:45:10–07:45:15] >> 우선에서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1부 07:45:12–07:45:16] >> 그래서 운용사를 선정을 할 때 [1부 07:45:15–07:45:22] >> 어 우대 점수를 현재 준다고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그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45:21–07:45:32] >> 예. 어, 그리고 그 농식품 분야와 비농식품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이후에 결성한 농식품 펀드가 71개가 있습니다. [1부 07:45:32–07:45:35] >> 예. [1부 07:45:32–07:45:39] >> 올해 8월까지 6,829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부 07:45:36–07:45:43] >> 비농식품 분야에 투자된게 한 21.8% 8% 정도 됩니다. [1부 07:45:41–07:46:08] >> 어, 이것은 비율상으로 보면 그럴 거 같은데 올해 보면은 결성 펀드 투자금의 41%가 비농식품 분야로 투자가 됩니다. 이것은 어, 급격하게 비농식품 분야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는 거죠. 21년 이후에 71개이 펀드 중에서 가장 결성에 큰 펀드가 어 세컨더리 펀드가 DS 70호입니다. [1부 07:46:06–07:46:27] >> 근데 여기를 보니까 어 농시품 분야의 14% 나머지는 비농식품은 86%입니다. 어 이것은 그 기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해수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것은 그렇지만은 어떤 경쟁의 원리, 기업의 원리가 보다도 있겠지만 [1부 07:46:25–07:46:30] >> 음 [1부 07:46:27–07:46:42] >> 어떤 그런 공식 그리고 수도권이 자가 될 수 있 그런 부분을 야 될 거라 [1부 07:46:39–07:47:14] >> 예 의원님 말씀 지상하십니다. 저희가 지방기업 대상으로 그 지역 경제 활성화 펀드 요거 좀 확대할 거고요. 여기에 아까 뭐 빈집 같은 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요 부분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농식품 분야 이거 이것이 그 일단 일정 비율 이상은 강제가 좀 강제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예 좀 우선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1부 07:47:12–07:48:02] >> 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그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CPTP 관련해서 아까 신장시 의원님께서 어 저 제조기업 중소기업은 엄청 그 과대 포장했고 농수산업 이법은 되게 축소했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자료입니다. 그다음 장 이거 또 농업 경제 연건하고 농림부에서이 22년보다는 26년에 분석했을 때 생산 감소가 더 커졌다. 이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다음 장에 제가 이제 입법 조사 처에다가 이거 [1부 07:47:59–07:48:41] 정말 정부에서 발표한게 맞냐? 좀 정부에서 발표한거나 연구된 거의 그 근거로 해서 입법 조사처가 좀 분석을 좀 해 봐라 하고 계속 피드백 주면서 이제 해 봤는데 지금 그 우리가 가입하면은 그 수출 경쟁에 있어서는 어 수출 보조금의 채택 유지가 이제 금지될 확 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농시품 수출 지원이 이제 지원을 못 받는 거죠. 정부로부터데 국경 기업에서는 한국 마세하고 AT가 어이 저 [1부 07:48:39–07:49:30] >> 문제 제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못 도와준다는 거죠. 그 우리 농민이나 그 축산 이런 거를 갖다가 마사회 축산 발전 기금 AT 국경부역 과정에서의 국내 산업 지원이 다 끊길 것 같다. 원산지 규정도 어 기존에 뭐 보다 확실 확대 그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만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데 기준 가지고 우리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어 우리의 재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아까 신장시 의원님이 얘기한 우리는 축소 저 너무 이제 뭐 제조업이라 수출 그런데만 과대 포장되고 어 농무어인 피해가 줄도록 되어 있는데 [1부 07:49:27–07:50:17] 거기에 이런 것까지 더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대책을 보입을 한다면 우리가 가입을 한다면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 한번 또 봐 주시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 그럽니다. 청와대도 다음 장 봐 주세요. 근데 과거에도 FTA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농민들한테. 응. 그 이번에도 잘 대응하겠다 그래요. 청와대도 독림부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자료를 보시면 어 FTA 농업 예산으로 저 정부가 약속한 것에 [1부 07:50:14–07:51:04] 많은게 88.6%. 직접 피해 같은 경우는 50%도 안 되고 피해 보전 직불은 27%밖에 안 되고 약속도 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도 뭐 가입만 한다 그러면은 하나 F 약속이 카도 안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구하냐 그거 가입하는 분 신분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 할까 이 없고 나중에 약속했고지 않고 그런 것까지 생각 좀 더 잘했 예 그 우리 농업계에 그 정말 피해가 아 정말 이게 CPTP가 정말 [1부 07:51:01–07:51:33]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두려움이 상당히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업인들의 일단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만약의 경우라도 하게 된다면 정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도 마련해야 될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다시 그 원점에서 대화를 시작을 해야 하니깐요. 원님 예. 저희들이 꼼꼼히 또 이런 것들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1:31–07:51:39] >> 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 의원님 지휘해 주세요. [1부 07:51:37–07:51:53] >> 예. 제 원래 3차질의 내용을 신장식 의원님께서 다 하셔서 이제 조금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10월 달이 됐기 때문에 가축 전용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죠. 잠깐. 네. [1부 07:51:49–07:52:01] >> 그 AI 관련해서요. 발생 건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이 몇 권이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 맞나요? [1부 07:51:58–07:52:04] >> 예. 까는 그 개체가 감염이 된 것. [1부 07:52:01–07:52:13] >> 그렇죠. 그러면 지난 25 26 시즌에 가급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권수 혹시 몇 건인지 아십니까? [1부 07:52:10–07:52:15] >> 가급 농장 전체예요. 제가 [1부 07:52:13–07:52:18] >> 25 26 시즌은 숫자는 기억하겠습니다. [1부 07:52:15–07:52:23] >> 그 62권으로 발표하셨습니다. 예. 예순 두권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1부 07:52:21–07:52:41] >> 그런데 경기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 11월 달에 다기 폐사해서 방역당국에 직접 신고했고 그래서 간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확산이 될까 봐 겁이 나서 얼른 살처분을 진행했고 [1부 07:52:38–07:52:42] >> 그리고 이후 정밀 검사를 했더니 최종 [1부 07:52:41–07:52:47] >>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이 [1부 07:52:43–07:52:51] >> 경우에 그러면 통계에 AI가 발생한 농장일까요? 아닐까요? [1부 07:52:49–07:52:52] >> 아, [1부 07:52:51–07:52:53] >> 아닙니다. [1부 07:52:52–07:52:56] >> 예, 그렇겠네요. 예. [1부 07:52:53–07:53:04] >> 그러면 조금 전에 발병 발생 농장은 발생 건수는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이런 경우에는 [1부 07:53:02–07:53:08] >>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현황에서 빠졌을까? [1부 07:53:06–07:53:54] >> 예.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재는 아시다시피 그 산란계 밀집 지역입니다.이 산란계 밀집 지역에서 작년에 정부가 집계한 발생 농장은네 곳입니다. 저기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17개 농장 역시 바이러스가 검출된 농장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은 전체 합침은 27건이고이 지역에서 살처분된 가급류만 23만 마리입니다. 실제로이 지역에 그니까 김재희 대표적인 산단계 밀집 농장들이 사실상 전멸했는데요. 이렇게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발생 [1부 07:53:52–07:54:43] 건수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256년에만 여섯 건이고 정부는 256 시즌 고병원성 AI 발생권수를 예순 두 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148곳이었습니다. 그게 양성농가인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재적으로 살처분을 했고 최종 정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발생 건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되게 기가 막힌게 불이익을 줄 때는 발생 건수에 포함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처분이 진행되면 보상금 지급되잖아요. 근데 공식 발생 [1부 07:54:39–07:54:43] 농장으로 집게하지 않으면서도 [1부 07:54:45–07:54:47] >> 음 [1부 07:54:45–07:54:48] >> 저는 [1부 07:54:47–07:54:50] >>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네 [1부 07:54:48–07:54:51] >> 원님 [1부 07:54:50–07:54:52] >> 발생 건 [1부 07:54:51–07:54:54] >> 네 [1부 07:54:52–07:55:02] >> 위원장님 30초만 주시면 마무리하겠 [1부 07:54:57–07:55:08] >> 그러면 4차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30만 [1부 07:55:11–07:55:52] >> 네. 발생 건수는요. 살처분 시점이 아니라 최종 양성 여부로 집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와 국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카이스에 축소돼서 이게 보고가 되어 있고 세계 동물질병 정보 시스템에도 저희 지금 이거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이거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생 현황 발표할 때요. 축종별 발생 건수 살처분 마리수 함께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산란계 협회에 [1부 07:55:49–07:56:06] >> 아직이 협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방역 관련해서 협조 공문 보내시고요. 함께 방역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개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 감사 전까지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1부 07:56:05–07:56:07]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부 07:56:06–07:56:08] >> 예. [1부 07:56:07–07:56:10] >> 예. 잘하셨어요. [1부 07:56:08–07:56:22] >> 의원님, 근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게 국제 기준에 그 부합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1부 07:56:18–07:56:22] >> 기준 예방의 양도예. [1부 07:56:23–07:56:29] >> 국제 기준이에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님. [1부 07:56:27–07:56:34] >> 네.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1부 07:56:33–07:56:37] >> 예. 의원님. [1부 07:56:34–07:56:41] >> 자, 악성투기 불법 전용. 악성투기 세 종류법 준용 외에는 다 양성화하겠다. [1부 07:56:40–07:56:44] >> 예. [1부 07:56:41–07:56:47] >>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도 그럼 농민들이 왜 못 믿느냐? [1부 07:56:46–07:56:49] >> 예. [1부 07:56:47–07:56:57] >> 그럼 지금 9월 21일 당정 협회에서 나온 주요한 대책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부 07:56:55–07:56:59] >> 특조법을 예. 특조법을지금 [1부 07:56:57–07:57:04] >> 예. 근데 이제 법을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네. [1부 07:57:01–07:57:07] >> 이제 농지은행인데 문제는 지금 농지은행 매입 실적 자체가 [1부 07:57:07–07:57:11] >> 예 [1부 07:57:07–07:57:16] >> 위험 의심으로 분류된 30만의 1%에 불과합니다. [1부 07:57:13–07:57:29] >> 근데 더군다나 지금 뭐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24년 이후부터 해 가지고서 계속 대기 사지 못하고 대기돼 있는 면적들이 있어요. [1부 07:57:25–07:57:34] >> 예. 근데 이게 또 더 중요한 거는 농민들이 팔려고 해도 상당 과정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1부 07:57:33–07:57:38] >> 예. [1부 07:57:34–07:57:57] >> 근데이 잘린 통계를 상당 과정에서 잘린 통계는 그게 왜 개인 정보 보인지를 모르겠어요. 개인 정보 보고 보호기 때문에 못 하겠다. 자료를 못 내놓겠다. 가지고는 있습니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부 07:57:55–07:58:10] >> 뭐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최소한 정책에 반영을 할 때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다음 농지은행에서 지금 뭐야 말씀 있으셨습니다만은 농지능 지역 [1부 07:58:09–07:58:12] >> 농업 지흥지역 [1부 07:58:10–07:58:42] >> 농업 지흥 지역 그다음에 저 경지 정리된 지역 90% 이상이에요. 95%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뭐 소위 이야기하는 묵전 어 이런 것들은 매입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우리 농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정부를 지금 신뢰를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법과 제도를 먼저 바꿔 줘야 우리 농민들의 신뢰가 살아나기 때문에 [1부 07:58:41–07:58:44] >> 제가 볼 때는 [1부 07:58:42–07:59:20] >> 농시 농지 전수 조사 부분은 지금이라도 중단 선언을 하고 제도를 갖추 놓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데이터나 정리 이런 농지 전체의 데이터 관리를 위한 농지 전수는 다시 제기하는게 맞다. 라고 제가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드리고 싶은게 농재은행이 과연 이번 전수 조사에서 농지은행면 농지은행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대하고 위탁받거나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통계가 없답니다. 얼마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1부 07:59:18–07:59:23] >> 아 그 통계는 있을 텐데요. [1부 07:59:20–07:59:28] >> 없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자료출이 안 된답니다. 아, [1부 07:59:25–07:59:34] >> 그러니까 그거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고 있으면 주시고요. 문제는 [1부 07:59:32–07:59:36] >> 위수탁 [1부 07:59:34–07:59:38] >> 예 [1부 07:59:36–07:59:45] >> 예 조승한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철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59:46–07:59:59] >> 장관님 전부 구상하고 계신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선 국상밀콩 홍보와 관련돼서 작년 말에서 [1부 07:59:57–08:00:02] >> 46억 예산 중에서 [1부 07:59:59–08:00:04] >> 어 TV 광고에 15억 [1부 08:00:02–08:00:08] >>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등 SNS 광고에 9억 6천만 원 집출했더라고요. [1부 08:00:07–08:00:09] >> 예. [1부 08:00:08–08:00:11] >> 보고 받으셨죠? [1부 08:00:09–08:00:13] >> 예. [1부 08:00:11–08:00:16] >> 그런데 이게 이제 [1부 08:00:13–08:00:20] >>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광고를 했으면 효과 분석 검증이 돼야 되고 [1부 08:00:18–08:00:26] >> 네. 네. 그런 것을 전혀 할 방법도 없고 하지도 않고 계신다면서요. [1부 08:00:23–08:00:32] >> 예. 이게 이제 그 홍보 효과가 발현이 되는게 좀 시점에 좀 차이도 있고. [1부 08:00:30–08:00:54] >> 아니,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분석 해 보겠습니다. 원님 말씀 주셔서 근데 이게 되게 생산자 단체에서 또 이거를 요청을 많이 하셔서 홍보 좀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예. 예. 그런 것도 좀 문제인 거 같고요. 이제 더 문제는 국상 밀을 이게 이제 정부로부터 불화받아서 제조하는 업체가 30개가 넘은 것 같은데 [1부 08:00:53–08:00:56] >> 예이 [1부 08:00:54–08:01:06] >> 이제 유튜브들이 이게 제품을 홍보하면서 특정 기업의 제품을 그냥 임으로 선정해서 홍보를 했더라고요. [1부 08:01:02–08:01:15] >> 예. 근데 저희가 특정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기 잠깐 좀 보겠습니다. 화면 봐 주시면 [1부 08:01:13–08:01:17] >> 이게 제 풀무원 [1부 08:01:16–08:01:20] >> 음 [1부 08:01:17–08:01:25] >> 생산한 국산 홍두부인데 김동현 씨가 현데 들어서 공부를 [1부 08:01:23–08:01:49] >> 했어요. 또 다음 화면은 뭐 연예인 최화정 씨의 유튜버인데 콩콩푸드라는 회사의 수제하면 해미푸드라의 우리 두부면을 또 항고를 했더라고요. 이제 여자씨도 1억 1400만 했지만 이것은 이제 여러 업체를 그나마 해서 다행이긴 한데 아니 이걸 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은데이 국체적인 업체의 선정을 그냥 유튜브 개인한테 맡겨 가지고 [1부 08:01:49–08:01:52] >> 네 [1부 08:01:49–08:01:58] >> 특정 기업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특정 제품을 이렇게 홍보하게 하게 되면 나머지 그 경쟁업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부 08:01:57–08:01:59] >> 답답하던데. [1부 08:01:58–08:02:01] >> 예. 그니까 [1부 08:01:59–08:02:12] >>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콩을 많이 쓰는 업체들의 제품을 노출시키는게 효과적이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심한 것 같고요. [1부 08:02:10–08:02:19] >> 제가 정부 광고의 원칙을 좀 상실한 것 같아요. 정부 광고법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1부 08:02:16–08:02:24] >> 정부 기관이나 뭐 아이튼간의 청은 문체 관광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1부 08:02:22–08:02:29] >> 절차 밟아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안 돼서 좀 답답한데 [1부 08:02:26–08:02:32] >> 좀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예. 예. 예방대책 같은 걸 좀 [1부 08:02:31–08:02:35] >> 종과 좀 복을 해 주세요. [1부 08:02:32–08:02:41] >> 알겠습니다. 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내 농주 전소서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은데 [1부 08:02:40–08:02:43] >> 네. [1부 08:02:41–08:02:47] >> 뭐 여러 가지 어떤 말 하든지간에 우리 농식품가 [1부 08:02:45–08:02:49] >> 준비 부족 공부 부족으로 조금 [1부 08:02:47–08:02:51] >> 농심을 좀 많이 고 [1부 08:02:49–08:02:54] >> 예. 의원님. [1부 08:02:51–08:02:54] >> 네. [1부 08:02:55–08:03:44] >> 예. 의원님 그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들 오늘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했지만 그게 아마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이 농지 조사 필요성을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세심히 준비를 못 한 것은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순전히 저 장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께 혼란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우리 농지 조사의 취지는 전혀 그 일정 부분 그 투기를 [1부 08:03:41–08:04:10]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분들만 처분을 하는 것이고 고령이나 상속이나 인농이나 질병이나 우리 현장 농촌에서 벌어지는 많은 현재의 농지법 위반 사항은 전혀 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잘못된 농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4:07–08:04:14] >> 네. 수고 많으십니다. 농자재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합니다. [1부 08:04:12–08:04:17] >> 예. 의원님. [1부 08:04:14–08:04:31] >> 제가 6월 선거 이후에 제가 백일 경청 투어라는 이름으로 저기 마을로 찾아다니고 있어요. 저희가 한 105개 마을이 되는데 제가 89개 마을까지 다녔습니다. [1부 08:04:28–08:04:35] >>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비료 농약 비닐 [1부 08:04:33–08:04:41] >> 농자재 가격 높 저 인상 상승돼서 농사 못 짓겠다는 소연들을 진심으로 하십니다. [1부 08:04:39–08:04:59] >>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도대체이 농자재에 대한 국비, 지방비 뭐 이런 지원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쭉 살펴보니까 국비가 일부 있는데 많은 부분이 지방비로 또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 많지 않아요. [1부 08:04:58–08:05:03] >> 예. [1부 08:04:59–08:05:10] >> 근데 그나마 있는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이 금년 26년 경우에는 이제 본예산에 416억이 반영이 됐고 또 추경에 [1부 08:05:08–08:05:18] >> 네. 307억 원이 반영돼서 한 700억이 넘는 예산이 반영이 집행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지 아시죠? [1부 08:05:17–08:05:19] >> 예. [1부 08:05:18–08:05:21] >> 영원입니다. [1부 08:05:19–08:05:23] >> 예. [1부 08:05:21–08:05:26] >> 왜 이렇게 된 거죠? 혹시 [1부 08:05:23–08:05:53] >> 이게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우크라이나 아 저기죠. 저전쟁 때 이게 올라서 그래서 한시 지역 사업으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못 받으면 의원님들이 살려 주시고 이런 형태로 사실은 최근에는 유지되 온게 사실이거든요. 년에가 이미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이 모든 국민들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데 [1부 08:05:51–08:05:59] >> 그렇게서 금년 내년이야말로 이런 특수한 상황인데 이거 이거는 반드시예 [1부 08:05:57–08:06:01] >> 정부 예산에 담아서 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부 08:06:00–08:06:03] >> 네 [1부 08:06:01–08:06:18] >> 과연 우리 저 우리 기조실장님 계세요? 우리 저 마지막 장차관님이 협의할 때 이거 좀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뭐 매번 매번 이렇게 가져가는 예산인데 이번에도 좀 [1부 08:06:14–08:06:21] >>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까지 하려 그러면 [1부 08:06:18–08:06:22] >> 장관 차관이 마지막 단계에 [1부 08:06:21–08:06:25] >> 꼭 필요한 사업 갖고 가시잖아요. [1부 08:06:22–08:06:26] >> 제가 들고 갔죠. 예. [1부 08:06:25–08:06:31] >> 예. 그래서 [1부 08:06:26–08:06:34] >> 좀 의원님 그 좀 국회 단계에서 많이 같이 [1부 08:06:31–08:06:36] >> 이거 국회에서 반영하셔야 됩니다. [1부 08:06:34–08:06:58] >> 네.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담기지 않거나 담겼는데도 충분치 않으면 저는 그까 며칠 동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현장에 체감되는 정책, 체감되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오죽하면 제가이 생각까지 했어요. 지금 내년에 우리 FT 이행기금 지원으로 정부 재정 2,억원 넣쳐나요? [1부 08:06:58–08:07:00] >> 예. 네. [1부 08:06:58–08:07:06] >> 물론 거기서 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1부 08:07:03–08:07:14] >> 그중에 일부 액을 할당을 이쪽에 해서라도 현장에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있는 [1부 08:07:12–08:07:18] >> 예. [1부 08:07:14–08:07:27] >> 예. 의원님 말씀 저기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그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님. 예. [1부 08:07:26–08:07:36] >>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광성규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33–08:08:22] >>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전가위보드처럼 두 개의 축을 들고 놨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지적하 농지은행이고 하나는 태양광 발전입니다. 자, 태양광 발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이 주관에서 하는 그 농촌의 태양 발전이 농촌농업 R2증 지원 사업으로 총 개 사업에 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은 한 곳에 밖에 없고 전남 하승과 같은 경우는 두 개 사업이나 따냈다가 주민반대등으로 포기했습니다. 개 사업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이 많지 않으며이 또한 햇빛 수득등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직접 배당 비율은 5.8%밖에 안 [1부 08:08:18–08:09:07] 되고 어 복지 복지관 기부 병원 동행 택시 등 마 여러 가지 주민 환원들을 다 판다더라도 37.7%밖에 7%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 농어촌공사에서 뭐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이 또한 농어촌공사는 지금 어 농지 관리 등에 대해서도 수세 폐지 위에 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또 정부는 태양광 사업등으로 이것을 보충하라고 하지만 농어증공사의 본래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등이 계속 태양광 발전하면 된다. 그리고 또 작년에 만들어진 영루영 태양광 등에 대해서 어 저 정부가 태양광 발전서를 유도를 하겠다. 그러지만 실제 태양광 영경 태양 발전 사업이 들어선다더라도 [1부 08:09:04–08:09:54] 발전 주체가 누구일지 수익이 어떻게 들어갈지 어 이런 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기우부에 기우부에 저 앞으로 그 재생 에너지 발전 어 어떤 방향에서도 지금 영능 태양광등이 실제 효율이 있을지는 굉장히 임입니다. 기부는 소위 RPS 제도 제 신재생 에너지 어떤 그 공급 의무와 따라서 발전 단가를 정부가 보존해 주는 거 한정이 보존해는 것 등을 올해 일물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어 안 할 것이며 또 소규뭐 앞으로는 계통이 계통이 꽉 차 있는 호남 지역 등에서는 앞으로 이런 대양광 발정에서 계통 접속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어 또 태양광 발전을 하더라도 가격 경쟁 [1부 08:09:51–08:10:37] 가격 입찰제를 를 도입해서 소규묘 태광격자들은 실제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기후에 지금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능 태양광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 500km 이하 소규모 설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 기후가 한시은 할 거지만 그 이후에는 어 대형 태양광 업체들로고 경쟁이야 되기 때문에이 또한 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확실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기 저농 농림부가 두 가지 얘기하는 농지은행 태양광 발전 제도 결코 농지 전수제의 부작용 농민들의 땅을 어 실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한다. [1부 08:10:37–08:11:25] 예. 의원님 그 저기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 강조하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농지에다가 태양광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무어 있는 밭을 자꾸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그 우리 지목상 농지가 195만 핵타입니다. 근데 경지는 151만 핵입니다. 그럼 44만 핵가 사실 지금 임야화 돼 있거나 혹은 뭐 이미 도로로 쓰이거나 묵어 있는 밭입니다. 그러면이 있는 밭을 그냥 두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농지은행을 농지 은행이 땅만 사고 그 위수탕만 하는게 아니라 관리를 통해서 이거를 정비를 해서 농지로 어떤 것들은 다시 환원하거나 어떤 것들은 태양광 등을 비롯한 그 지역 발전에 [1부 08:11:23–08:12:09]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후랑도 은논해야겠지만 태양강 되려면 계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도 영농형 태양광 협회에서도 오셨지만 분명히 그냥 농사만 짓는 거보다는 영농형 태양 가는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후부랑 논의해서이 부분이 우리 농가한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활성화의 동인이 될 수 있도록이 부분을 좀 우리 농지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님 지정된게 아니라 의행과 지금 40만에 대해서 [1부 08:12:08–08:12:11] >> 예 [1부 08:12:09–08:12:20] >> 부적절하다 태양관이나 농지 않다고 제가네 [1부 08:12:19–08:12:35] >> 예 의원님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고습니다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곰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가님. 지금 어 현재 농어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8:12:35–08:12:37] >> 예. 그럼요. [1부 08:12:35–08:12:43] >> 근데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지금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부 뭐 이게 지금 여러 부처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1부 08:12:42–08:12:45] >> 예. [1부 08:12:43–08:12:48] >> 근데 농어민 [1부 08:12:45–08:12:49] >> 입장에서 뭐가 중 중요하겠어요? [1부 08:12:48–08:12:55] >> 개. 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이 제때 와서 일을 해 주는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8:12:55–08:12:57] >> 예. [1부 08:12:55–08:13:14] >> 지금 농어천 현장에서 여금 근로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이건 법무부 이거는 노동부 이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농림부가 좀 책임을 가지고 컨트롤 파워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1부 08:13:11–08:13:17] >> 어 이런 일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을 [1부 08:13:14–08:13:20] >> 예. 예. 범한 좀 더 협 [1부 08:13:18–08:13:24] >> 지금 보니까 농림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인력은 네밖에 안 되더라고요. [1부 08:13:22–08:13:27] >> 저희 한과에서 예 담당. [1부 08:13:24–08:13:29] >> 예.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1부 08:13:28–08:13:33] >> 예. 예. [1부 08:13:29–08:13:35] >> 어. 먼저 첫째는 좀 그 농림부가 총괄이 돼서 [1부 08:13:34–08:13:37] >> 예. [1부 08:13:35–08:13:50] >> 어. 실효성이 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시길 바래요. 비자 발급, 입국, 현장 배치까지 전 과정을 총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배절 근로자 수요 조사를 인원 중심에서 작업 중심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1부 08:13:49–08:13:52] >> 예. [1부 08:13:50–08:13:54] >> 그리고 세 번째는 배정 결과의 통용성을 높여 줬으면 좋겠어요. [1부 08:13:54–08:13:57] >> 예. [1부 08:13:54–08:14:02] >> 마지막으로 신속한 제심사 및 이신청 절차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13:59–08:14:08] >> 예. 저는 일 경청토까지는 못 하더라도 매주 어 금주의 복덕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 간다면 하는데 이런 민원이 제일 많아요. [1부 08:14:08–08:14:09] >> 아 예 [1부 08:14:08–08:14:09] >> 네 [1부 08:14:09–08:14:10] >> 예 [1부 08:14:09–08:14:11] >> 알겠죠 [1부 08:14:10–08:14:12] >> 예 의원님 [1부 08:14:11–08:14:13] >> 그리고 장관님 우시장 방문해 보신 적 있어요? [1부 08:14:13–08:14:15] >> 우시장요? [1부 08:14:13–08:14:16] >> 네네 [1부 08:14:15–08:14:18] >> 최근에는 없습니다. [1부 08:14:16–08:14:26] >> 아니 뭐 장관돼서 한 번도 안가 보셨어요? 우시장에 우시장 선 모습은 가보지 않습니다. 우시장은 갔지만 예 [1부 08:14:24–08:14:29] >> 아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14:26–08:14:36] >> 우시장 가면 이제 소들이 있는데 그 소를 우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그 소를 끌고 차에 태워서 [1부 08:14:36–08:14:38] >> 예 [1부 08:14:36–08:14:39] >> 근데 소도 알아요. 자기 어디로 가는지. [1부 08:14:38–08:14:41] >> 예. [1부 08:14:39–08:14:45] >>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어. 가족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근데 요즘에 또 고력는 거 아닙니까? [1부 08:14:44–08:14:47] >> 그렇죠. [1부 08:14:45–08:14:51] >>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와 가지고 또 경매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또 다시 그거를 [1부 08:14:50–08:14:53] >> 다시 [1부 08:14:51–08:15:02] >> 예 축산으로 다시 축사로 다시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회개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 작년에 장관을 받았어요. [1부 08:15:00–08:15:04] >> 아 예 예경납니다. [1부 08:15:02–08:15:22] >> 예 좀 빨리빨리 해서 현장에 도입해 주면 농민들이 얼마나 장관님을 우르러 존경을 하겠습니까? 예. 이런 거를 좀 신속하게 좀 해서 해산 투입해 가지고 시범 사업 실청 사업 빨리빨리 하고 예. [1부 08:15:19–08:15:29] >> 어 그러면 운반비도 안 들고 고령 농가들 굳이 이동할 필요도 없고 [1부 08:15:25–08:15:32] >> 또 뭐음 구역인이 뭐 축산 관련 방역 관련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1부 08:15:31–08:15:35] >> 예. 예. [1부 08:15:32–08:15:38] >> 이런 좀 신소하게 좀 [1부 08:15:35–08:15:47] >> 예. 예. 예. 예. 최< 최대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1부 08:15:44–08:15:47] >> 예. [1부 08:15:49–08:16:16] >> 예. 문곰주 위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문대리 위원님 실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 조금 전에 지의했던 내용에이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어쨌든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축산업 구족선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 보고에 빠졌는데 세부 과제 성과 지표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1부 08:16:13–08:16:17] >> 목표와 실적 그리고 미예 사유 [1부 08:16:16–08:16:20] >> 음 [1부 08:16:17–08:16:23] >> 어를 과제별로 정리해서 종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8:16:22–08:16:25] >> 예원님 [1부 08:16:23–08:16:43] >>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그 축산법 22조 3항을 이제 신설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통합 계획서 그리고 악치 관리 계획 기준 같은 하위 법령에 대한 준비를 좀 미리 좀 은원하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1부 08:16:40–08:17:16] >> 예. 그리고 이제 악취 그까 기후 에너지부 뭐 지자체 농림무가 주도해서 양돈장 통합 현대화 협의체 이게 없으면 양돈장 현대화가 힘들다. 이걸 좀 추진해 주시고요. 또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 안에 통합 현대화 지원 트랙을 따로 만들어야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수천개가 되는 이제 개방형 재례식 농장을 모아서 집접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 현대와 지원 트랙이 필요하다. [1부 08:17:15–08:17:18] >> 예. [1부 08:17:16–08:17:24] >> 그리고 이제 악치원이 많은 지역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방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부 08:17:22–08:17:48] >> 예. 그리고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축산에 관한 최소 투자 비율를 정하고 2차 공모에서부터 축사 축산 전용 트랙을 만들어 주십시오. 즉 그 27년 계획에서 빼버린 것을 다시 복원해서 어 국가농업 AX 플랫폼 사업에서 축산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8:17:46–08:17:49] >> 네. [1부 08:17:48–08:17:51] >> 장가님 대답 좀 해 주실까? [1부 08:17:49–08:18:10] >> 예.이 이 부분은 그 AX 플랫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럼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뭐 의상이 있는데요. 예. 의원님 통합 현대와 시설 이게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1부 08:18:05–08:18:20] >> 재경부 그니까 재정당국의 1차 SPC 선정된 SPC에서를 운영을 하고 성과가 나온 뒤에 그 성과를 평가한 이후에 축산 부분을 접근하자라고 하면 최소 5년 걸립니다. [1부 08:18:18–08:18:27] >> 그러니까요. 예. 축산 분야에 대해서 손을 넣겠다는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재정당국과 협의할 때 [1부 08:18:25–08:18:30] >> 저도 좀 동석시켜 주십시오. 얘기 좀 나누기. [1부 08:18:27–08:18:36] >> 예. 재정당국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이 적극적으로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 [1부 08:18:33–08:18:38] >> 네.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거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 방어로 좀 [1부 08:18:38–08:18:40] >> 예. [1부 08:18:38–08:18:42] >> 동감전까지 좀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1부 08:18:41–08:18:44] >> 예. [1부 08:18:42–08:18:54] >> 네. 그리고 출하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도시장 출자 신고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있습니까? 예. [1부 08:18:50–08:19:00] >> 그 등이라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이라는이 한 글자 때문에 [1부 08:19:02–08:19:18] >>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영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 농협법과 관련해서 중앙회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1부 08:19:15–08:19:41] >> 차관님하고 뒤에 계신 뭐 실국장님 주무관님들하고는 충분하게 저희가 법안소위 때 대화를 나눴었고 제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한 거 같은데요. 장가님이 중앙회장 직선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합원들이 하여튼 직접 참여해서 중앙회정을 뽑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19:39–08:19:45] >> 아무리 좋은 의미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19:42–08:20:29] >> 농협 중앙의 회원이 어디죠? 조합들입니다. 지금 단위 조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협동 조합은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결권을 주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차관님이나 국장님하고 법안 소위 때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농협이 그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그런 좋은 취지를 살리려면 새로운 그니까 농민들이 새로운 농협을 구성해서 출자를 해서 새로운 농협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 드리겠습니다.이 법리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이 엉터리 대책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림부가 설치한 농협 개혁 추진단 작품 맞죠? 개혁 추진단에서 [1부 08:20:28–08:20:31] 논의했습니다. [1부 08:20:29–08:20:34] >> 그 개혁 추진단이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입니까? 법정 [1부 08:20:33–08:20:35] >> 위원회는 아닙니다. [1부 08:20:34–08:20:38] >> 아니죠. [1부 08:20:35–08:21:23] >> 네. 제가 그이 위원회 그 추진단이 무슨 논의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회의력을 요구했더니 ppt 좀 띄어 주세요. 농림북 공식 답변은 각 회차별 별도 회의로 작성하지 않았음입니다. 회의 수당 나가고이 회의비가 집행되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이 이 농협 추진단 언론 브리핑도 하고 보도 자료도 내는데 회의를 계속 해오던데 회의로 없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여기 다음 p프티 또 준비돼 있나요? 농협 개혁진당 구성현 정부에 차관님도 들어가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들어가 계시는데 기조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회의록 작성 안 했습니까? [1부 08:21:27–08:21:35] 예산이 집행됐는데 회의록 안 나간다고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했는데 어떻게 회의록이 없을 수가 있죠? [1부 08:21:32–08:21:38] >> 저기 회의 개호를 저희가 제출한 걸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1부 08:21:36–08:21:43] >> 그럼 매번 회의할 때마다 지난번에 어떤 회의했는 줄 알고 이어나갑니까? [1부 08:21:41–08:21:49] >> 그러니까 지금 회의에 대한 개요는 정리해서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1:47–08:21:51] >> 개요는 있습니까? [1부 08:21:49–08:22:15] >> 예.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자료 일체를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그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 이양수원님께서도 전농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이 농협 추진단이 전농이 굉장히 많이 영향권이 있습니다. 추진단 위원회 전농 협동조합 개혁 위원장이 들어가 있고요. 농재현 장경호 원장은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전농과 사실상 한몸과 같이 할 동습니다. [1부 08:22:17–08:22:24] >> 예. 우리 송옥주 의원님 지뢰해 주세요. [1부 08:22:23–08:22:25] >> 예. 장관님. [1부 08:22:24–08:22:28] >> 예. 의원님. [1부 08:22:25–08:22:37] >> 예. AI 백신 상용화를 위한 원헬스 다부처 협력 연구에 대해서 지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병 관련 관리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1부 08:22:35–08:22:48] >>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인체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한 선재적 원헬스 다부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식 표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8:22:45–08:22:55] >> 이에 대해서 농식 품부는 질병청에 요구가 있을 경우에 다부처 공동연구 추진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알고 계세요? [1부 08:22:54–08:22:58] >> 네. 예. 예. [1부 08:22:55–08:23:40] >> 네. 그동안 사실은이 조류독감에 대한 백신 처방에 대해서는 생산자 관련된 분들이 토론에나 간담해를 하면서 수차례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농식품부라든지 관계되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그 뭐 감염병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국민건 전반에 미치는 위험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여러 번 표한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이 질병 관리청에 대한 공식 표면과 또 농식 공부의 반응을 보고 좀 기대감이 큰 거 같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희 질병천과 뭐 인수공 감염병에 대해서 그 회의체도 가동을 하고 있었고요. 요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1부 08:23:38–08:24:29] >> 예, 맞습니다. 산랑계에 대한 고병원성 AI 백신 접정 논의는 매년 반복되는 대량 살처분과 계란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자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의 예방적 살처분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어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살처분 반경 축소까지 하고 차단 방역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살처분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 비해서 4.3배나 증가하고 있고요.이 살처분이 그냥 증가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계란가 폭등까지 올라서 소비자 물가까지도 아주 위협하고 있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살처분을 줄이고 AI 발병을 줄일 수 [1부 08:24:26–08:25:12] 있게 AI 백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AI 백신 상영화 위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꼭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이 부분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봤더니 다부처 연구 착수를 위해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관계인이 세 명밖에 없고요. 예산도 보니까 국가재난 관리 차원에서 3억 5천만 원 밖에 안 된대요. RD 예산이.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직원도 확충할 부분들이 있고 인력에 대해서도 그 RD 예산도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1부 08:25:12–08:25:14] 생각하세요? [1부 08:25:12–08:25:35] >>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10월에 백신 검토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AI 백신 관련해서 간별 진단법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좀 확보돼야 되는게 맞습니다. 원님. [1부 08:25:38–08:25:44] >> 예. 송옥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병 간사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5:43–08:25:46] >> 상관님. [1부 08:25:44–08:25:48] >> 예. 의원님 [1부 08:25:46–08:25:51] >> 우리 존교하는 김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부 08:25:51–08:25:52] >> 완성. [1부 08:25:51–08:25:55] >> 예. 예.데 [1부 08:25:52–08:25:58] >>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1부 08:25:56–08:26:01] >> 아무리 그래도 이게 농어촌 공사에서 확인했다더라도 [1부 08:26:00–08:26:03] >> 예. [1부 08:26:01–08:26:03] >> 의원님 지리가 있으면 확인해서 [1부 08:26:03–08:26:06] >> 예. 예. [1부 08:26:03–08:26:13] >> 좀 답변을 뭐 좀 제대로 하셨어야 국민들이 오해가 될 텐데. 예. [1부 08:26:11–08:26:15] >> 제가 보니까 우리예 [1부 08:26:13–08:26:18] >>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1부 08:26:15–08:26:20] >>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보안성과 관련된 용역을 별도로 했어요. [1부 08:26:19–08:26:22] >> 예. [1부 08:26:20–08:26:24] >> 용역 과업 지시서 제한 요청서 요구상에 [1부 08:26:23–08:26:26] >> 예. 네. [1부 08:26:24–08:26:33] >> 드론과 지상 통지 장비 간의 제어 신호 및 영상 전송 신호는 해킹 및 전파 결환을 방지하기 위해 종당간 [1부 08:26:33–08:26:36] >> 네. [1부 08:26:33–08:26:39] >> 암호와 처리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1부 08:26:36–08:26:44] >> 네. 이걸 목적으로 해서 뭐 실제 그 기능이 제대로 담보되냐 이걸 확인하는 용역을 [1부 08:26:42–08:26:45] >> 예 [1부 08:26:44–08:26:45] >> 경기도에서 했고 [1부 08:26:45–08:26:47] >> 예 [1부 08:26:45–08:26:49] >> 경기도에서 [1부 08:26:47–08:26:52] >> 발조해 가지고 의뢰 받은 업체가 [1부 08:26:49–08:26:54] >> 주 SF Morg스 컨소시움이에요. 예. 네. [1부 08:26:52–08:27:03] >> 그래서이 내용과 관련해서 들어 있는 내용 보니까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결과 로컬 데이터 모드에서는 외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1부 08:27:03–08:27:04] >> 예. [1부 08:27:03–08:27:05] >>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1부 08:27:04–08:27:07] >> 예. [1부 08:27:05–08:27:11] >> 뭐 우리가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더 자세히 규명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1부 08:27:11–08:27:15] >> 예. 네. [1부 08:27:11–08:27:16] >> 그런 내용을 좀 어 설명을 하고 [1부 08:27:15–08:27:24] >> 예.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농어청공사 국감 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좀 오해가 [1부 08:27:24–08:27:25] >> 풀릴 거 아니에요. [1부 08:27:24–08:27:27] >> 그렇습니다. [1부 08:27:25–08:27:41]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안 조건이 LMD 모드가 있고 그 LMD 모드에 의해서 뭐 설정이 되면 드론 촬영시의 제조사에게 자료가 온라인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이 [1부 08:27:40–08:27:44] >> 기본이고 [1부 08:27:41–08:27:52] >>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촬영된 내용은 소위 우리 내장된 핸드폰에 뭐 SD 카드처럼 거기에 기록돼서 [1부 08:27:50–08:27:54] >> 결과는 그거 빼 가지고 [1부 08:27:52–08:27:59] >> 뭐 컴퓨터에 공사해서 집계해 가지고 정리한다 이런 거잖아요. [1부 08:27:56–08:28:03] >>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토 정보가 외부에 일출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28:01–08:28:08]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금 정확하신데요. LDM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1부 08:28:07–08:28:09] >> 예. 뭐 그 내용을 [1부 08:28:08–08:28:15] >> 예. 농어촌 공사 때 또 확인해 볼 건데 [1부 08:28:12–08:28:16] >> 좀 했었으면 좋았다 이런 말씀드리고 [1부 08:28:15–08:28:18] >> 예 [1부 08:28:16–08:28:42] >> 그다음에 CPTP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원점에서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 계셨으니까 원점에서 검토하는데 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농업계 전후방 손실과 관련된 포함돼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산자부에 제가 통상 교섭실장 불러서 좀 질책은 했는데네 네. 과세를 하거나 [1부 08:28:41–08:28:45] >> 네. [1부 08:28:42–08:28:50] >> 뭐 관리와 다르게 뭐 공개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분을 [1부 08:28:47–08:28:52] >> 나쁘게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자는 지향돼야 된다고. [1부 08:28:51–08:28:53] >> 그렇습니다. [1부 08:28:52–08:28:54] >> 꼭 균념에서 [1부 08:28:53–08:28:56] >> 예 [1부 08:28:54–08:29:08] >> 하시고자부에 우리 농진 공부하고 적적으로 협회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그게 불명하고 반영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기를 하라고 요청을 했으니까요. [1부 08:29:06–08:29:55] >> 네. 예. 예. 의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CPTP는 대통령께서도 원점에서 재논이 한다라고 메시지를 내셨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오늘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LDM 관련해서 아까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의원님 이게 제가 의원님도 한번 다 별도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LDM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외브 서버로 어떤 데이터도 송수 송수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SD 카드에 저장된 것을 거기에서 바로 빼서 그거를 내부망으로 [1부 08:29:53–08:30:06] 바로 이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라. 어떤 [1부 08:30:03–08:30:12] >> LDM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회사 자체는 뭐 [1부 08:30:09–08:30:20] >> 그 중국 드론과 결합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별도로 분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 앱에 있는 기능이 [1부 08:30:18–08:30:40] >> 앱 앱에 있는 기능이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별도로도 다 검색도 해보고 이랬거든요. 농원총사에 의뢰도 했더니 그이 AI도 그렇게 답을 하네요.이 이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밖으로 못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의원님. 그래서 예. [1부 08:30:38–08:30:42] >> 네. 네. [1부 08:30:40–08:30:56] >> 그렇게 하시죠. 윤준병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질이 마지막 김성규 의원님 차례신데 장관이 물 한 껏 갖다 드리세요. [1부 08:30:54–08:30:57] >> 물 여기 있습니다. [1부 08:30:56–08:31:00] >> 예. 한 먹으면 하세요. [1부 08:30:57–08:31:47] >> 네. 김성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오늘 그 농지 전수 조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해서 한 목쓸레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예. 준비없는 졸속 조사로 농촌 경제는 망가질 예정이 아니라 이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장관님 물 드시느냐고 소유자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생계 [1부 08:31:44–08:32:32] 터전을 잃은 임찬홍 폭등하는 농지 담보 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우리 농촌에는 불과역적 피해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 문제가 없다. 기회가 없다 말만 되풀려하셨어요. 농민에 살려 달라는 비명이 장관에게는 계당과 선동입니까? 농민 살려 달라는 그 내용이 홍보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준비 부족, 행정 실패입니다. 개문 발차식 속도전의 화를 불러온 것입니다. [1부 08:32:29–08:33:20] 지금이라도 피해 대책을 두un게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농지 전수 조사를 중단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284만 필지의 성격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둘째, 과거 관행을 정상화할 출구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기존 실경작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네 번째, [1부 08:33:16–08:33:38] 농지법, 직불제, 세제를 동시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농지은행의 수용 능력을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8:33:36–08:33:43] >> 예. 일부 의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1부 08:33:39–08:34:29] >>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정권이 유한합니다. 무한한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진정으로 보고 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이 농지 전수 조사를 중단을 시키고 이런 것을 다 장치를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중에서 임찬농 보호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행의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정상화 양성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법을 연내에 마련을 하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1부 08:34:26–08:34:57]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25% 증액은 시켜 놨습니다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주신다면 좀 더 우리 농업인들한테 안정적으로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그 만들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 개선으로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님하고 [1부 08:35:03–08:35:07] >> 예. [1부 08:35:05–08:35:18] >> 예.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은 정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오히려 더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35:19–08:35:26] >> 네. 김성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35:27–08:35:31] >> 예. [1부 08:35:28–08:36:17] >> 하세요. 네. 그 농협 추진당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지의했던 것처럼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상세 회의로은 없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농협 개혁 추진단과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해서 추진단의 상세 회의록 및 논의 보고서 위원 추천 경로 등 구성 관련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방금 전에 지의하는 과정 중에 기조 실장으로부터이 농협 개혁추진단의에 그 개요와 관련된 회의정 회의록정도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데 아직까지도 그거 오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의원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1부 08:36:15–08:36:39] 경고해 주시고이 농협 추진단에 대한 자료 일체를 빨리 의원실로 제출하 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 얘기했는데 왜 말 안 들으세요? 혼나시려고 점전하신 김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구 성취이 제출하세요. [1부 08:36:37–08:36:42] >> 예. [1부 08:36:39–08:36:54] >> 예. 3차 질리를 마쳤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 [1부 08:36:51–08:37:16] >> 네. 4차 질리를 하실 위원님들은 양당 간사를 통해서 사전에 명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를 하겠습니다. 경해를 선포합니다. [2부 00:40:50–00:40:54] 달리 얘기하던 Ah. [2부 00:47:14–00:47:45] 기 아네 [2부 00:48:10–00:48:32] 육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 의원님들 말고 짜저짜 계신 분들 그 회의 끝나기 전에 기관 증인 참석하신 기관장님들께서는람 [2부 00:48:32–00:49:22] >> 나는 꼭 내가 오늘 해의 석상에서이 말은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 분입 혹시 계세요? 그럼 제가 제목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차질리에 의해서 4차 질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지리를 원하시는 위원님 안에서 추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시간은 예, 3차와 마찬가지로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님들. [2부 00:49:19–00:49:46] 예. 원하시는 위원님 안에서 제지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십시오. 아니 아니 [2부 00:49:44–00:49:49] >> 자우하시 [2부 00:49:46–00:50:01] >> 아 이쪽 예 그러면 이상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2부 00:49:58–00:50:35] >> 예 감사합니다. 예. 전수와 전수 끝내고 이제 CPTP 좀 하겠습니다. 예. 어, 장관님 그 CPTP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 전면 재검토 지시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어, 전면 재검토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음. 그니까 원래 저희가 8월 말에 대경장 통해서 공론화 시작했고요. 그때 그때도 대통령께서 저희 [2부 00:50:33–00:50:39] >> 죄송한데 말씀을 좀 빨리 해 주시다. [2부 00:50:35–00:50:43] >> 아 예 예 재검토 이야기는 원점에서 그야말로 예 결정된 바은 없죠. [2부 00:50:41–00:50:48] >> 갑자기 이렇게 재검토하게 된 배경을 들어볼까요? [2부 00:50:45–00:50:51] >> 처음부터 국기과 미니에 반하면 그 가입하지 않겠다라고 [2부 00:50:49–00:51:04] >> 비정 사실로 됐지 않습니까? 한 기억하에 대해서 제가 장비를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고 당시에는 농림가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부 00:51:03–00:51:14] >> 다 좋은데요. 어 일전도 지적했습니다만은 산업부하고 농림부하고이 박자가 난다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했을 겁니다. [2부 00:51:10–00:51:14] >> 어 사진 한 장 보여 주실까요? [2부 00:51:15–00:51:32] >> 어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하나 보여 주시죠. 예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2026년 9월 4일인데 산업부 주대로이 CPTP에 대해서 농업 관계자 전문가 간담배를 했습니다. 이때 장관님 자리 없었습니다. 저기에 [2부 00:51:31–00:51:35] >> 예, 저는 없었습니다. [2부 00:51:32–00:52:10] >> 저게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 왜냐 그러면은 저 산업부에서 어떤 절차상의 정당성을 가지고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 기계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CPTP 간담면을 하는데 산업부가 농업계 전문가테 불러서 간담을 한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산업부도 농업께 의견을들을 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농업 단체들과는 거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원점 제금투고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환영하지만 [2부 00:52:08–00:52:54] >>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농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주무 장관께서 이런 산업에 패싱이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PPT 하나 더 보여 주시죠. 예, 여기 보면요. 8월 20, 20일부터 8월 27일, 9월 4일, 그다음 9월 8일, 9월 9일 여기에서 산업하고 농시품부의 업박자가 그대로 다 대조 대비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CPTP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농식보가 다 배제가 됐어요. 아시죠? 8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대경장 회의 이후이기 때문에요. 예. [2부 00:52:52–00:52:57] >> 예. 이거 뭐 적각적인 반박자로 내고 결정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 건데. [2부 00:52:56–00:52:59] >> 예. [2부 00:52:57–00:53:12] >> 어.이 반박자를 했다는 건 결국 농림부를 농림부를 패싱하고 산업부가 다른 그 산업 관련 부처들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바로 반복 자료했죠. [2부 00:53:10–00:53:26] >> 8월 27일 회의면 저도 같이 참여한 회의였는데요. 의원님. 그래서 이거는 가입이 이에 가입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의도였던 거 같습니다. 예. [2부 00:53:27–00:53:32] >> 네. [2부 00:53:30–00:53:48] >> 예. 물론입니다. 의원님. 물론입니다만 앞으로 그때마다 의 [2부 00:53:44–00:53:52] >> 그럼요 의원님 네 [2부 00:53:48–00:53:52] >> 이예 의원님 불리하겠습니다.네 [2부 00:53:52–00:54:09] >> 이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에 에, 이성권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이재관 의원님. [2부 00:54:12–00:54:16] >> 예. 장관님. [2부 00:54:13–00:54:18] >> 그 농협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0:54:17–00:54:21] >> 네. [2부 00:54:18–00:54:30] >> 90년 이후에 민선농협 중앙회장 일곱명 가운데 어 세 명이 어떤 법정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2부 00:54:28–00:54:47] >> 예. 또 현재 회장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그 뭐랄까 지배 구조상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님 [2부 00:54:45–00:54:51] >> 매번 이렇게 끓인지 않는 비리들 끊기 위해서는 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2부 00:54:51–00:54:55] >> 예. [2부 00:54:51–00:54:59] >> 근데 그게 꼭 그 해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2부 00:54:55–00:55:03] >> 예. 어 이거 그 농시품부에서 운영하는 익명 제보 센터 그 접수 현황을 보니까 [2부 00:55:02–00:55:05] >> 예 [2부 00:55:03–00:55:14] >> 농협뿐만이 아니라 아 조합뿐만이 아니라 그 중앙이에 관련되 있는 뭐 여러 가지 제도 개선 감사 뭐 등등의 어떤 그 제보가 무수히 있거든요. [2부 00:55:14–00:55:17] >> 예. [2부 00:55:14–00:55:21] >> 그 농협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2부 00:55:18–00:55:36] >> 네.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도 이렇게 비리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어 스스로 감시하는 어떤 그런 구조 내부의 어떤 구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농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2부 00:55:35–00:55:37] >> 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0:55:36–00:55:40] >> 예. [2부 00:55:37–00:55:44] >> 현재 농협 중앙위장이 단임제 비상위로 바뀐 게 [2부 00:55:42–00:55:53] >>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네. 예.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네. 어, 그렇다면 현재 회장은 비상임 아닙니까? [2부 00:55:51–00:55:56] >> 비상임입니다. [2부 00:55:53–00:55:59] >> 법적 권한이 어떤게 있는 거죠? 법적으로 [2부 00:55:57–00:56:01] >> 법적으로 [2부 00:55:59–00:56:04] >> 계적을 [2부 00:56:01–00:56:08] >> 대표하는 어떤 권한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2부 00:56:06–00:56:09] >> 어 중앙의 이사회 [2부 00:56:08–00:56:11] >> 이사회 의장 [2부 00:56:09–00:56:14] >> 어 그다음에 그 대의원이 [2부 00:56:11–00:56:24] >> 근데 중앙이이 사이의 구조도 각 그 권역별 그 조합의 어떤 그런 그 대유 선출된 이사의 어떤 구성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부 00:56:21–00:56:32] >>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사이 구조가 어 각 조합을 대표 조합을의 어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부 00:56:31–00:57:21] >> 예.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어 그 조합장한테 실질적인 어떤 그 법적인 그런 권한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 아까 그 조합의 그 구성원들이 조합이지 조합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의 어떤 구조가 아 조합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그 이사의 구조가 돼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조합장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조합장 중앙의 조합 중앙의 해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111명 110명 아 111명 [2부 00:57:18–00:57:30] >> 제한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2부 00:57:26–00:57:42] >> 네. 그러기 때문에 대상인 회장으로서 어 있다면은 현재 180만 농민 조합물을 대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은 직접 추출을 해서 대표당을 확보하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부 00:57:41–00:57:57] >> 예. 지금 현재의 구조가 조합 중앙의 해장이 조합을 대변을 해야 되는 어떤 구조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사의 구조가 이미 [2부 00:57:56–00:57:59] >> 네 [2부 00:57:57–00:58:25] >> 저성원인 조합들의 이해 관계를 다루는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해장의 어떤 중앙의 해장은 별개의 어떤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87만에 조합 학원들이 참여한 어 그런 그 직업 선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예법적으로 한번 해 [2부 00:58:22–00:59:00] >> 예 그 저희도 법적으로 한번 그 살펴봤는데 이게 입법 정책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반드시 중앙회가 조합에 그 조합의 뭐 말하자면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조합 그니까 중앙회장의 피성거권도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 직선을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그 문제 소은 없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원님. 예. 감사합니다. [2부 00:58:59–00:59:05] >> 네. 네.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원님 순서입니다. [2부 00:59:07–00:59:21] >> 아니 뭐 다른 거 지리하다가 농협 얘기가 나와서 뭐 농림부 장관한테 이제 그런 걸 물를 건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을 좀 내가 농림부 식구단한테 얘기할게요. [2부 00:59:18–00:59:29] >> 직선제 되면 120만 명 대상으로 투표를하면 이제 조합장이나 농민 대표들이 중앙 회장을 하는게 아니고 이제 정치인들이 하게 됩니다. [2부 00:59:27–00:59:41] >> 예. 정치인들이 얼굴 많이 알리신 분들이 한 3년 농사 짓다가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이 농협의 정치화가 될까 봐 그 직선제 반대하는 거고요. [2부 00:59:40–00:59:46] >> 뭐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부 00:59:42–01:00:29] >> 또 하나는 그 외부 독립법 감사 기관을 독립적으로 외부에 두면 외부에 두면 저 내부가 경영 효율성만 봅니다. 경영 효율성. 이제 환원 사황 못 해요. 지금은 신경사 저저 신용 사업에서 돈 벌어 갖고 경제 사업에다 돈을 주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야 그 돈 안 되는 거 저걸 왜 하냐? 저거 경영 혁성 떨는데 저거 왜 하냐? 농민들한테 사실 농민들한테 저기 도와주라고 신용 사업을 하게 해 줬는데 이제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신용 사업에서 돈 번 거를이 저 경제 사업에 투자 못 하게 환원 사업에 투자 못 하게 하는 걸로 분명히 갈 겁니다. 한 뭐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반대하는 거니까 [2부 01:00:28–01:00:38] 우리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이에요. 예. 가축위생 방역 본부장님 그리고 장관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래요. [2부 01:00:37–01:00:39] >> 네. [2부 01:00:38–01:01:22] >> 이거 장관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저 PPT 한번 보세요. 가축 위생 방역 본부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현장 방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지금 구민 소득이 얼마데 타르실이라고 사워실이 남녀 분리가 안 돼 있고 시설이 없는 곳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중에 현재 여성 방역자 부분들이 근무하는 데에도 아예 남녀 미분리가 있고 시설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근데 뭐 어느 현장 농가 방문지든지 여성 저 요원이 배치될 수가 있죠. 이거는 정말 예산 탈령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장가님 [2부 01:01:20–01:01:24] >> 예 원님 네 [2부 01:01:22–01:01:27] >>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본부자님 장가님 해결해 준다니까 [2부 01:01:26–01:01:29] >> 이거 반드시 하세요. [2부 01:01:27–01:01:31] >> 예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2부 01:01:29–01:01:41] >> 그리고 예산 좀 많이 지원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저기 그 뭐야 이사를 130회를 했더만이요. 예 55개 그 사무소가 [2부 01:01:39–01:01:48] >> 그 저 농림부에서 여기저기다 돈 많이 쓸 때 많겠지만 저기부터 써요. 거기부터 예 [2부 01:01:47–01:01:53] >> 전수 조사보다도 저희가 급한 거 같아요 [2부 01:01:50–01:02:30] >> 그다음에 하나 또 다음 PT 한번 봐주세 저거 지역 본부별로 농지 연금 신청 선정 대기 현황이거든요. 너무 차이나죠. 전부 97% 강원 21.6% 6% 왜 강원이 눈에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별 차이는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대기 물량들이 좀 있어서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예 살살펴보겠습니다.에는 [2부 01:02:27–01:02:37] >> 예전에는 신청하면은 전원이 다 소진이 됐는데요. 그래서 신청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네 [2부 01:02:34–01:02:47] >> 그 대부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저렇게 편차가 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 있어서 [2부 01:02:43–01:02:53] >> 예 농지연금 내년도 예산은 그동안에서 가장 지금 높게 편성이 돼 있으니까 의원님 예 챙겨보겠습니다. [2부 01:02:51–01:02:56] >> 지금 시스템이 조금 잘못된다는 거 같습니다. [2부 01:02:54–01:03:01] >> 전년대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시청자 대비 해갖고 [2부 01:02:58–01:03:05] >> 차치 여덟 임을하도록 해 알겠습니다.네 [2부 01:03:03–01:03:10] >>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미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2부 01:03:07–01:03:17] >> 예. 그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 때문에 질리드리고 싶은데요. [2부 01:03:13–01:03:24] >> 저희가 이게 장관님도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농천 현장에서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 [2부 01:03:22–01:03:35] >> 그래서 저희가 이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출입급 관리법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에서 전문기관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농정원이 [2부 01:03:33–01:03:37] >> 선정이 됐는데 네. [2부 01:03:35–01:03:58] >> 이게 지금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찌 그래도 그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하긴 했는데 근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고용 허가제하고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보면요. 고용 허가제의 경우는 책임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2부 01:03:56–01:04:00] >> 계절 근로제는 [2부 01:03:58–01:04:36] >> 실제로 농천 현장에서 농업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책임 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그리고 국가간의 협약도 지자체하고 외국 지방정부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니까이 과정에서 사실은 어 농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식 품부의 역할이 아무 곳에도 없는게 지금 계절 근로제이거든요. 저는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고용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이 모델을 좀 농정원과 농식품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하고 어 상대국가 중앙정부가 M를 맺고 [2부 01:04:35–01:04:39] >> 예 [2부 01:04:36–01:04:47] >> 산인공에서 해외에 EPS 센터 운영합니다. 그래서 송출 기관으로 지정된 해외 공공 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2부 01:04:44–01:04:55] >> 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송출하는 역할을 다 해 줍니다.이 과정에서 브로크가 배제되는 거죠. [2부 01:04:52–01:05:14] >>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공공 기관이 이것을 관리하는 상황인데 농식품부도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의 주 사업부서가 이미 농정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정원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저는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05:11–01:05:31] >> 그래서 산인공의 모델을 아니면 인력이 안 되면 산인공하고이 M를 맺어서요.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고 송출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책임지고이 일을 좀 [2부 01:05:29–01:05:39] >> 내년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2부 01:05:37–01:05:48] >>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 주신상 산인공이랑 한번 살펴보고요.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님. [2부 01:05:46–01:05:54] >> 예. 현장에서는 사실 그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네. [2부 01:05:52–01:06:15] >> 어, 정작 바뀌는게 없다 보니 답답함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농정원에서도 아마 저는 고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원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산인공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좀 적극 모색해서 저희 종강대까지 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랑 지방정부랑도 이렇게 역할을 예. 분담하겠습니다. [2부 01:06:17–01:06:25] >> 네. 임미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지대십시오. [2부 01:06:22–01:07:14] >> 예. 저 농림부의 농지 조사 전수 조사와 관련된 정책 즉 신뢰에 대해서 농지행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농지은행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농지은행이 지금 투기의 투기 농지의 햇빛처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뭐 질문하니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만는 농지 이번 농지 조사에서 농지은행의 면적이 농지은행 소유 부제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심청 조사 분류에도 위탁 면적은 빠지고 1행터 초과 여부를 따져서 심청 조사가 됐다는게 답변이고요. 또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신규 위탁권이 3만 99한 건이 약 12 만 [2부 01:07:11–01:08:00] 225가 지금 신청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구두 임재차 계약의 세면 자는 긍정적 성과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어 추기 수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사 착수한 새로 위탁된 3만99건 가운데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던 필지와 소유자가 비업이인 필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감장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이 뭐 마사의 이전과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먼저 김종구 차관이 7월 달에 경기도 기초 단체 대상으로 해서 9월 중에 이전 부지를 확정할 거다. 확정해서 답변 뭘 뭐를 가지고서 확정한다고 [2부 01:07:57–01:08:31] 답변했느냐 물어보니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따라서 9월 이전 대상지 선정 계획 발표했다. 이런 답변이이 무슨 소리냐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답변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장관께서도 8월 업무보에서 마사에서 공무한 것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하게 되니까 공모를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부 01:08:30–01:08:33] >> 공모 [2부 01:08:31–01:09:20] >> 잠시만요. 우회 그 우의종 마사 회장도 금준의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근데 마사 이사회는 공무한건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아직까지도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모 방식 평가 기준 재원 초달 방언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회의원이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장관님이 허위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위원회 신체를 우롱한 것이자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갖다가 그냥 면폐하기 위해서 그냥 답변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밖에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차간 할 말 있으면 해 주시고 장관님께서는 나는 이거는 뭐 위원회 국민 앞에 [2부 01:09:18–01:09:25]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부 01:09:23–01:09:43] >> 예. 의원님 말씀드릴 때 그때 당시에는 그 정해진 스케줄이 9월 말까지 정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부처 협조를 진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마사회하고 협의했을 때는 그 차지없이 진행할 것으로 그때 판단을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01:09:43–01:09:45] >> 예. [2부 01:09:43–01:10:22] >> 대중어붙이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답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게 맞는게 아니 예. 의원님 그이 주택 공급 신속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1월 29일 날 19대 책에요 마사권이 포함되어 발표가 되었었고요. 제가 그날 말씀드린 건 마사 회장한테 금주 중에 이걸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물으시길래 그렇게 답을 드렸던 거고 아사회장도 동일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이 사회를 못 했습니다.게 게 아니라 그 안건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2부 01:10:19–01:10:46] >> 마사회장은 저희 마사 마사회장은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회 이사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9월 달까지 활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사에서 하고 한다라고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변 아니었어요. 마사회장이 그날 그에 하겠다는 답회장이 어떻게든 가네 [2부 01:10:44–01:10:49] >>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네 [2부 01:10:52–01:11:04] >>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예. 장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2부 01:11:01–01:11:05] >> 예 원 뭐 산림청장이랑 함께 할 때 [2부 01:11:04–01:11:09] >> 예 [2부 01:11:05–01:11:11] >> 떨은 뭐 다되는 예 임야에서 예예 [2부 01:11:09–01:11:14] >> 하여튼 안에 재배하면 임의협체 등록이 가능한데예 [2부 01:11:13–01:11:18] >> 단감이나 매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살림 생장께 제도 계산을 촉구했는데요 [2부 01:11:16–01:11:20] >> 예 [2부 01:11:18–01:11:25] >> 농식품도 똑같은 하팅에 좀 잘못을 하고 있더라고요 [2부 01:11:22–01:11:29] >> 농가는 고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농경 정보 등록 기준인데 [2부 01:11:27–01:11:34] >> 여기에 농지 지에서 떨 머리 다루를 제배하면 경체 등록이 안 돼. [2부 01:11:33–01:11:35] >> 경체 등록이 안 되게 돼 있. [2부 01:11:34–01:11:36] >>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2부 01:11:35–01:11:39] >> 그죠? [2부 01:11:36–01:11:41] >> 똑같은 농산물인데 법상으로 농지에서 [2부 01:11:39–01:11:43] >> 떨어 재배 가능하잖아요. [2부 01:11:41–01:11:48] >> 농산물인데.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농가는 고시에 [2부 01:11:46–01:11:52] >>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든요. [2부 01:11:50–01:11:54] >> 협의에서 빨리 좀 고쳐서 [2부 01:11:52–01:12:15] >> 예. 그래서 예.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제 그 등록 기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친환경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유기농업 자재 개발 공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기 농업 자재가 크게 일반 공시 제품하고 효능 효과 제품이 있더라고요. [2부 01:12:12–01:12:22] >> 음. 일광 뭐 공시 제품 그야말로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 제품만 검토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고 [2부 01:12:19–01:12:36] >> 효능 효과 표시 제품은 구체적으로 제품의 효능 효과가 표시되고 하여튼 그런 효과가 검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효능 효과 제품 중에서 기준이 충족이 안 되면은 그렇게 되면 [2부 01:12:34–01:12:38] >> 그냥 공시 제품으로 인정해도 되잖아요. [2부 01:12:37–01:12:39] >> 공시 제품. [2부 01:12:38–01:12:45] >> 예. 쓸까 성분이 안 나오는 것뿐이지. 예. [2부 01:12:43–01:12:49] >>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예 그냥 공시 제품도 표시를 못 하게 지금 돼 있는가 봐요. [2부 01:12:48–01:12:52] >> 예. [2부 01:12:49–01:12:55] >> 그래서 검토에서이 부분을 좀 발라 줬으면 좋겠고 [2부 01:12:53–01:13:18] >> 예. 그다음에 유기농업 자재 산업의 원료 공급도 이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상당소 주요 원료가 중국이나 인도나 미안마 등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 원료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생산단지 구축이나 유기농업 자재 산업에 국산올료 공급 기반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2부 01:13:17–01:13:19] >> 예. [2부 01:13:18–01:13:24] >>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2부 01:13:20–01:13:33] >> 예.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이라 그 우리 농업인들이랑 친환경 단체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3:31–01:13:34] >> 예. 부탁을 좀 드립니다. 뭐 [2부 01:13:33–01:13:39] >>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이게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원님 예 [2부 01:13:36–01:13:41] >> 이상입니다. 겠습니다. 네. [2부 01:13:39–01:14:28] >> 네. 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김성범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2차질 지리에서 말씀드렸던 농산물 수급 관리와 관련해서 제견 제시겸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제 질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관측 수급 계획, 재배면적 관리, 생육 관리, 출하시기 조절 등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나름의 제도 시책 예산은 만드신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품목별로 현장에서 작동해야 된다라는 그게 관건일 텐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재배 면적 관리와 관련해서도 품목별로 보니까 10%, 20%, 30%, [2부 01:14:25–01:14:29] 40%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2부 01:14:29–01:14:32] >> 네 [2부 01:14:29–01:14:50] >> 한 품목이라도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고 그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품목까지 연계해서 농민분들이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성공의 좀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2부 01:14:47–01:14:59] >> 좀 여덟 개 품목 다 성공시키면 제일 좋지만 한두 품목이라도 실제로 성공하는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2부 01:14:56–01:15:11] >> 예. 그 제가 지난주에 제주 수급 관리 센터를 방문을 해서 몇 가지 품목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주 당근을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부 01:15:08–01:15:16] >> 그래서 농가의 90%가요 지역 자조금 단체에 가입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부 01:15:15–01:15:33] >> 가입률이 뭐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순 없지만 어 하나의 상징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도 좀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보시고 스터디해서 그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적용에 좀 참고하시면 어쨌든 성공 사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5:31–01:15:36] >> 예. 의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2부 01:15:33–01:15:36] >> 예. 이상입니다.네 [2부 01:15:39–01:16:29] >>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문대림 의원님이 지적한 양돈 정책에 대한 농림부의 어떤 소극적 행정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저도 적극 공유합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양돈 축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 농림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 저도 문현님과 이에 대한 축산법 개정안을 공동 발휘하겠습니다. 지금 양돈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지역 증민과 양돈농가 사이에는 악취 민원이 또 분 민원이 나오면 축산 현대화를 하거나 축사를 현대하거나 또는 폐쇄를해야 해야 되는 [2부 01:16:26–01:17:14] 상황이고 또 증계축이나 또 이전이 필요한데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분산 규제하고 또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문제가 방치되고 있지요. 또 민원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대해서 농림부은 계속 방치하면서 규제 강화를 지자체에서선 더 강화해서 지속 가능한 축산도 어렵도 어렵고 주민 생활민은 어 증가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이제 선순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악치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로 축사를 현대화를 어쨌든 지원을 강화하든 여러 형태로서지 축사를 현대화해야 되고 저감 시설을 완벽하게 거의 의무화를 해야 되고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부 등으로 어 아까 문의원님이 [2부 01:17:12–01:18:00] 지적하던 이전 병합 증축 허용등이 되고 생산성 향시켜서 지속관한 양돈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 법에서는 스마트 축사 또 저는 악치 저감 스마트 시설은 없더라도 악취 저감 시설을 완벽한을 뭐 그린 축사 등으로 명하는데 이런 등으로 유도 전해야 되고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농어촌 공간계획의 축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지금 지정만 하게 되는데 이곳에 악치저감 분위 처리에 대한 규제를 완벽히 강화하고 스마트 축사나 스마트 그린 축사 등으로 시설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증축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정부 지원이 유흥자 유흥자의 상한폭등을 대폭 상한하고 [2부 01:17:58–01:18:46] 실질적으로 청년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직접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된니다. 이번날 아까 문현님도 말했지만 뭐 저이 저 정 비용도 쓸 수도 지금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축산 지구 등을 제대로 좀 양성시키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축산지구로 몰 수도 없습니다. 저희 충남에서도 그런 정책을 하다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축사 지구 그니까 축산 지구 축산 지구 바뀌라 하더라도 산재 있는 영제 노후 축사를 아까 문현님 시청하 것처럼 증서를 하지 않더라도 악지암 시설을 의무하고 그린 축사나 스마트 축사 등으로 전환할 때는 병합하도록 허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라든지 농림부 지자체 이거를 우리 법령도 해 줄테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같이 공동 [2부 01:18:45–01:18:50]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해돼서 하시겠습니까? [2부 01:18:47–01:18:58] >> 예.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도 거의 일차하니깐요.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8:58–01:19:03] >> 예. 예. [2부 01:19:00–01:19:11] >> 예. 광승기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금주현님 순서신데 [2부 01:19:10–01:19:14] >> 네. [2부 01:19:11–01:19:14] >> 예. 하세요. [2부 01:19:16–01:19:21] >> 네. 장관님 영농영 태양광 사업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부 01:19:20–01:19:23] >> 예. [2부 01:19:21–01:20:03] >> 그 재생 에너지 서비스 기업 레스코 예. 이걸 통해서 어 설계 시공부터 운영 유지 관리를 관리토록 하고 어 여러 가지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현 평가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신청 직전 채용된 신규 인력도 전문 인력으로 인정을 하고 자체 ONM 역량이 부족한 기업도 지역 OMM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면 어 관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등 어 실질적인 장기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정하기 어려운 지금 체계로 돼 있는 거 같아요. [2부 01:20:00–01:20:32] >> 예. 그러다 보니까 어 레스코 탈락 기업 중 제공을 통해서 다시 선정된 사례가 있고 또 자격이 취소된 기업도 발생해서 어 선정후 사우 관리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부실시공이나 폐업 부도 발생 시 장기간의 유지 관리 및 철거 비용 부담이 농업인에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어 문제점이 있어서이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부 01:20:29–01:20:45] >> 예. 그래서이 평가책에 좀 그 강화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어 허위 부실 등록이나 사업 수행 능력 위달시의 자격 취소 제참여 제한 등 사 관리 좀 강화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2부 01:20:44–01:20:49] >> 제일 중요한게 제가드리고 싶은 말씀은예. [2부 01:20:47–01:20:53] >> 농업인이 사업자 선장부터 금융 시공 운영 사업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면 [2부 01:20:53–01:20:55] >> 예. [2부 01:20:53–01:21:00] >> 지역 사장 잘 알고 농업미를 잘하는 농협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예. [2부 01:20:59–01:21:06] >> 어 지금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시행령에 그래서 [2부 01:21:02–01:21:35] >> 농협이 좀 참여를 해서 좀 안정적인 어 실질적인 그 영농영 태양광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오늘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어 장간에 답변을 들으시 들으면서 제가 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리면 좀 답답하고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2부 01:21:32–01:22:21] >> 어 여야 의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농지 전수사 현실책 문제를 전하는데도 우리 장관님께서 너무이 원칙적인 답변 어 교과서적인 답변만 되풀해 한 거 아니냐. 아마 이걸 지켜보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고구마 응 몇 개 그냥 먹고 물없이 먹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 농촌 현장에서는 이미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가님께서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런 일 없다라고 이렇게 어 말씀 주시는데 이래 가지고는 농민들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면 농민들 이해 부족을 탓탈 일은 아니죠. 농정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무너져 무너졌다는 뜻인데요. [2부 01:22:30–01:22:56] >> 아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맞춰서 정말 이번 조사는 조사로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지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더 나은 농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조사라는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탄속과 처벌,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2부 01:22:54–01:22:57] >> 예. 의원님 [2부 01:22:56–01:23:02] >>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농민들이 자꾸 불안해 하고 그러는 건요네. [2부 01:23:00–01:23:18] >> 투기는 이거 아니어도 잡을 수 있잖아요. 예. 농민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할 할 수 있어야 정확한 농지 데이터베이스 DV 구축할 수 있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꼭 [2부 01:23:18–01:23:19] >> 예 [2부 01:23:18–01:23:20] >> 다시 한번예 [2부 01:23:19–01:23:20] >> 예 [2부 01:23:20–01:23:21] >> 그래서 [2부 01:23:20–01:23:21] >> 생각 [2부 01:23:21–01:23:23] >> 예 [2부 01:23:21–01:23:25] >> 생각 잘해 주세요.네 [2부 01:23:23–01:24:04] >> 그래서 제가 의원님 그 제가 남원도 가고 홍성도 가고 우리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큰 걱정 안 하세요. 오히려 더 조사를 잘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 농민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농민들 단속하기 위한 것 아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국 농지 소유 이용실 잘 파악해서 우리 농지 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 [2부 01:24:00–01:24:09] >> 네. 문금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뭐 문대림 위원님 지리해 주세요. [2부 01:24:06–01:24:25] >> 30초 더 달라고 할 때는 장관 사태 요구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약해졌다. 또 장관님은 또 아무 걱정 없다고 합니다.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의원님 왜 그 아까 데이터에 제주가 없어요? 원래 없었나요? [2부 01:24:22–01:24:30] >> 아까 농지연금 그 대기율과 관련해 제주가 원래 없었어요. [2부 01:24:28–01:24:32] >> 그래요. 네. [2부 01:24:30–01:24:45] >> 네. 그 장관님 그 도축장 정기 이게 일몰과 관련해서 작년 국감 때 저도 지적했었고 여러 원인들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부 01:24:43–01:25:05] >> 현장도축장이 지금 경영란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 우리 제주 축격 공판장 사업이만 봐도 21년 8억 7천만 원에서 작년 전기요금이 18억 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 지난 국가에서 나왔듯이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어서 [2부 01:25:02–01:25:19] >> 그렇습니다. 이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농식품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식품 제조업으로 분류된 APC, FPC, 자가 소비용, TMR 사료제 시설은 이미 농사용 전력으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2부 01:25:18–01:25:22]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5:19–01:25:37] >> 그리고 미국 종합처리 RPC도 적용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농산물 요통 가공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건 농림부가 계속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축산업에 대한 진심이 없는게 아니냐. 성의가 없는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25:36–01:25:40] >> 아,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1:25:37–01:25:43] >>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전 또는 관계 부처와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2부 01:25:42–01:25:46] >> 예. [2부 01:25:43–01:26:05] >> 그 예행실 전력비 부담 완화에 대한 실질적 배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이게 저기 법정 의무 시설이고 농축수산물 처리 선별 보관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데 공익적 기능이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농림부가 나서 줘야죠. 뭐 그래야 축산에 축산업에 성의가 있다. 진심이다라는 말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부 01:26:04–01:26:07] >> 예. 바로 한 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2부 01:26:06–01:26:11]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1:26:07–01:26:11] >> 그리고 품질 축산 품질 평가 원장님. [2부 01:26:11–01:26:14] >> 네. [2부 01:26:11–01:26:18] >> 소등급 현 저기 등급 현장과 관련해서 절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이제 [2부 01:26:17–01:26:22] >> 네. [2부 01:26:18–01:26:27] >> 어, 한 약 96억 원 정도 등급한정 수술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2부 01:26:25–01:26:30] >> 네. 작년에 118억 받았어요. [2부 01:26:27–01:26:33] >> 네. [2부 01:26:30–01:26:44] >> 그 100억 수준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어 판정의 필수적인 행정 물적 준비용은 전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품평원에서 하는게 도축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도 그렇고. [2부 01:26:44–01:26:45] >> 네. [2부 01:26:44–01:26:50] >> 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2부 01:26:47–01:27:02] >> 도장 찍는 것. 예. 이거 그니까 수익자보다 먼치 공공 기관이 기본적 역할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가 도축장업자들 일곱 분이 찾아왔는데 많이 참고 있더라고요. 요거 빨리 좀 해결하셔야 됩니다. [2부 01:27:01–01:27:0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27:02–01:27:11] >> 예. 그 부분이 이제 축산법 시행 규칙 축산법과 시행 규칙에 정되인데요. 정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2부 01:27:10–01:27:18] >> 그니까 협의가 아니라 직접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도축장이 그걸 이임하십니까? 부분이 이제 예선 [2부 01:27:15–01:27:21] >> 도장는 거 말고 실제로 절개도 하고 [2부 01:27:18–01:27:25] >> 거기에 전기전기 그 과정에 전기를 많이 들어요. [2부 01:27:26–01:27:40] >> 네. 그 부분을 정부와 예산당 국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2부 01:27:37–01:27:56] >> 네. 문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27:55–01:28:13] >> 네. 장가님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 늦게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전부터 계속 농지 전수 조사 중국산 드론하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부분 제대로 인지하시고 답변하고 있는 건가요? [2부 01:28:11–01:28:16] >> 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부 01:28:13–01:28:17]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께서 [2부 01:28:16–01:28:20] >> 예 [2부 01:28:17–01:28:23] >> 별도의 보완성 검토 용역을 말씀하셨고 [2부 01:28:20–01:28:25] >> 장관님께서도 긍정하셨는데 [2부 01:28:23–01:28:27] >> 그 용역을 실제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2부 01:28:25–01:28:30] >> 아직 용역 결과를 보진 않았습니다. [2부 01:28:27–01:28:35] >> 추측해 보건데 이번 경기 지역 촬영 융업의 과업 지시서 [2부 01:28:32–01:28:41] >> 제한 요청서를 별도 보안 용역으로 잘못 알고 답변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2부 01:28:39–01:28:49] >> 장관님. 아, 제가요. 예예.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이 내용에 대해서 차관님 뭐 아니면 뒤에 계신 실무자분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2부 01:28:51–01:29:02] >> 없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림부가 이번에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서 103대 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부 01:28:59–01:29:05] >> 네. 네. 103대중에 촬영을 계약한 드론이 있고 직접 구매한 드론이 있습니다. [2부 01:29:05–01:29:07] >> 그렇습니다. [2부 01:29:05–01:29:23] >> 촬영 용역을 계약한 드론이 2대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한 윤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측하건데이 촬영 요역을 계약한 29대에 대해서 한해 과업 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2부 01:29:20–01:29:45] >> 네. 근데 물론 그것도 과업 지서 있는데 농림부가 제대로 그 과업을 달성했는지 확인조차 못 한 것이 문제인 거고 100번 양보에서 그 29대는 보완성 그 과업 지수 했다고 칩시다. 나머지 그 TPPT 좀 띄어 주세요. 이런 네대 저희가 구입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지의할 때 규격 1과 규격 2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부 01:29:44–01:29:47] >> 네 [2부 01:29:45–01:29:58] >> 규격이 유예 예순 예순 다섯 대가 중국산입니다.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규격 1에는 보완성 규정이 있는데 왜 규격 2에 보완성 규정 없냐고 제가 첫 번째 [2부 01:29:57–01:30:01] >> 여쭤고 [2부 01:29:58–01:30:07] >> 그래서 규격 2로 계약이 발주된 거 예순 다섯 대는 다 중국산 DJI로 계약됐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장관님. [2부 01:30:06–01:30:10] >> 네. 네. [2부 01:30:07–01:30:20] >> 결과적으로 규격 2 직접 구매한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는 보함성 검토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보완성 검토라는 것이 [2부 01:30:19–01:30:22] >> 아까 말씀드렸 [2부 01:30:20–01:30:25] >> 그거는 29대 촬영을 한 거고요. [2부 01:30:22–01:30:37] >> 예. 그거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도 예 바뀐 거고 예예. 그니까 지금 직접 구매한 규격 2에 예순 다섯 대의 중국산 드론에는 보완성 검토가 안 됐다라는 말씀. 저 보성을 [2부 01:30:35–01:30:43] >> 아까 조금 전 LDM 말씀하셨잖아요. 그 LDM은예 [2부 01:30:39–01:30:46] >>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이 중국산 DJI 회사의 자체 앱에 있는 기능입니다. [2부 01:30:46–01:30:49] >> 네. 네. [2부 01:30:46–01:31:03] >> 그니깐 농림부가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를 찍어서 정보를 얻는데 그 보완성이라는 것도 결국에 중국 회사의 앱에 있는 기능을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드 [2부 01:31:00–01:31:03] >> 결과적으로 중국사드니까 [2부 01:31:03–01:31:09] >> 소프트웨어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산 [2부 01:31:07–01:31:16] >> 예 아니 저희 국내 국내산 소프트웨어로 바꿀 수 있도록 예활사하시고 [2부 01:31:13–01:31:20] >> 아 물론입니다 의원님 예분을 지 [2부 01:31:16–01:31:20] >>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네 [2부 01:31:22–01:31:32] >>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2부 01:31:30–01:31:42] >> 예, 저는 농축물 할인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이 사업은 국민 부담 경감과 농어민 팔로학대유통업계 상생 목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2부 01:31:42–01:31:45] >> 네, 의원님. [2부 01:31:42–01:31:49] >> 예. 올해이 사업에 대한 상황을 좀 점검을 해 봤더니 [2부 01:31:46–01:31:53] >>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됐습니다.이 [2부 01:31:51–01:32:02] >> 농식품부에서 올해 9월 말까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4,267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2부 01:31:59–01:32:17] >> 자세하게 좀 보다 보니까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가 좀 늘었고요. 그만큼 이제 물가 관리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좀 넣은 부분인데 이마트에 상당한 비용이 지원이 됐습니다. 698억인데요.이 [2부 01:32:15–01:33:04] >> 부분은 지난해 이마트에 지원된 212억보다는 세배 나오른 부분이고요. 또 대형마트 전체 지원 예산 중에서 4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이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특정한 기업에 지원된 부분이 아닌데 올해만 좀 유독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마트와 관련돼서는 중소용 마트 전체 지원액보다도 훨씬 많이 지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 직매장 지원금을 보니까 59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친환경매장인 한살님이나 둘의생은 98억 원 정도 돼서 두 군데를 합쳐봤자 3.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2부 01:33:01–01:33:51]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설명을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이 사업과 관련돼서 약간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유무량 유통 기업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요. 농어민이라든지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존하는 식의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소비자가 전통 시장이나 중소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 등 원하는 채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바우처라든지 쿠폰을 지급하는 부분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업체를 지원한다 해도 상한제를 좀 둬서 특정한 기업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 그래서 어 [2부 01:33:49–01:34:13]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친환경 생업이나 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예산 대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오늘은 간단하게 답을 주시고 종전까지 관련된 대책 사항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4:11–01:34:58] >>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사실 고민을 했고 이번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요 할인 지원 말씀 있으실 때 제가 생산자 입장에서 나품 단가 인하라든가 오히려 생산자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뭐 이런 그러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이마트요 결론은 의원님 이게 사후적으로 말하자면 정산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거 사전에 배분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 할인 지원을 받은 소비자이 많이 팔면 거기에 이제 그 사후적으로 할당을 해 주는 구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저희가 중소 유통 경로의 비중을 계속 확대해서 지금은 사실은 58% 정도가 중소 요통 경로에 이렇게 [2부 01:34:57–01:35:05]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어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2부 01:35:05–01:35:13] >> 송옥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준병 간사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35:12–01:35:14] >> 장관님 [2부 01:35:13–01:35:17] >> 예. 의원님 [2부 01:35:14–01:35:23] >> 오늘 그 농기 전수조사 관련돼서 의원님들 우려와 걱정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2부 01:35:22–01:35:25] >> 예이 [2부 01:35:23–01:35:25] >>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2부 01:35:25–01:35:27] >> 예 [2부 01:35:25–01:35:31] >>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예 [2부 01:35:28–01:35:32] >> 조사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2부 01:35:32–01:35:34] >> 예 [2부 01:35:32–01:35:39] >> 또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이 [2부 01:35:36–01:35:40] >>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생각하셔서 [2부 01:35:39–01:35:42] >> 예. [2부 01:35:40–01:35:52] >> 이런 농민들의 우려 또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예. 정부가 준비도 하고 조사를 제대로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부 01:35:51–01:35:55] >> 예. 의원님 [2부 01:35:52–01:35:59] >> 조사가 이제 현장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인데 [2부 01:35:57–01:36:00] >> 조사 결과를 가지고 예 [2부 01:35:59–01:36:03] >> 이제 [2부 01:36:00–01:36:07] >> 뭐 특정동지 특별법을 만들거나 농지법 개정을 하거나 농지은행 [2부 01:36:05–01:36:11] >> 뭐 제도 개선도 하면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전체적인 틀을 바꿔서 [2부 01:36:10–01:36:14] >> 예 [2부 01:36:11–01:36:16] >> 현재 규범과 현실간의 궤리 문제를 보완하겠다 이렇게 [2부 01:36:16–01:36:18] >> 예 [2부 01:36:16–01:36:21] >>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2부 01:36:18–01:36:2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처분이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신뢰를 못 하고 있잖아요. [2부 01:36:24–01:36:29] >> 아, 그러니까요. 네. [2부 01:36:26–01:36:34]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0월 이제 뭐 종 [2부 01:36:32–01:36:36] >> 예. [2부 01:36:34–01:36:38] >> 어, 현장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소팅을 해서 [2부 01:36:37–01:36:41] >> 예. [2부 01:36:38–01:36:43] >> 지금 제도 계산하고 입법으로 [2부 01:36:41–01:36:44] >>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2부 01:36:43–01:36:47] >> 예. [2부 01:36:44–01:36:53] >>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며 어떻게 해결이 가능하며 수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예.이 네.이 [2부 01:36:51–01:36:56] >> 내용을 좀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부 01:36:54–01:36:58] >> 아, 예. 그렇게 의원님. [2부 01:36:56–01:37:01] >> 그렇게 되면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된 내용들이 [2부 01:37:00–01:37:03] >> 예, [2부 01:37:01–01:37:12] >> 뭐 입법을 통해서 해소되고 농지 은행을 통해서 해소되고 또 예산 증액을 통해서이 정도 해소가 됩니다. [2부 01:37:10–01:37:15] >> 그래서 그 내용이 실제 걱정하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2부 01:37:14–01:37:17] >> 예. 네. [2부 01:37:15–01:37:23] >> 지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처분은 앞으로 없습니다.이 내용이 치료성 있게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부 01:37:22–01:37:25] >> 예. 의원님 [2부 01:37:23–01:37:27] >> 그래서 종감 전까지 [2부 01:37:25–01:37:41] >> 지금 나와 있는 냄이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예. 현재까지 진행된 거 수해서 소팅해서 이래 이런 내용이어서 국민 걱정이 안 되도록 결론이 처리될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 [2부 01:37:39–01:37:46] >> 어 신뢰성 있는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2부 01:37:45–01:37:47]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01:37:46–01:37:5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님. [2부 01:37:47–01:38:04] >> 그다음에 뭐 저도 아직 농촌 그 농업 농어촌 공사 농어공사 보고를 명확히 받지 않아서 용역 보고서만 보고 이 [2부 01:38:00–01:38:11] >> 얘기하는데예. 이 내용은 용호천 공사의 내용을 보고 [2부 01:38:06–01:38:53] >> 어 구체적으로 뭐 실제 보완성 내용이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는 어 지금 제기된 내용이 그렇지 않은지이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 우리 존개하는 김영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 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 융역 그래서 농호천 공사가 경기도에 의뢰하고 경기도의 발주를 통해서 FM스 컨소시엄에서 한 내용인데이 대상은 DJI예요. 중국산.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 DJI는 DJI 기본 애플리케이션 사용하지 않는다. 예. [2부 01:38:51–01:38:57] >> 이렇게 돼 있고 자체 개발한 GCS를 통해서 데이터 흐름을 통제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2부 01:38:56–01:38:59] >> 예.이 [2부 01:38:57–01:39:03] >> 부분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건데 [2부 01:39:00–01:39:08] >> 어, 오늘 국감이 끝나면 농어총공사로 하여금 자료 준비를 잘하도록 [2부 01:39:05–01:39:12] >> 예. 예. [2부 01:39:08–01:39:19]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님. 네. 윤전병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원님데 [2부 01:39:22–01:39:24] >> 하셔야죠. [2부 01:39:23–01:39:26] >> 예. 장관님 [2부 01:39:24–01:39:32] >> 예. 의원님 [2부 01:39:26–01:39:58] >> 그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아까 저 공식 유튜브에 나가서 하신 얘기 있죠.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농지 거래가 절벽이고 또 안 팔리는 농지가 많고이 정부가 다 살 여력이 됩니까? 이거 좀 궁금해서 [2부 01:39:56–01:40:09] >> 어느 정도 양이 될지 지금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저 농지를 다 정부와 사들릴 여력이 되냐고요? [2부 01:40:06–01:40:12] >> 아니요. 그렇게 그렇게 정부한테 다 넘길 농지도 없고요. 의원님. [2부 01:40:11–01:40:13] >> 아니 그 유튜브에 나가서 [2부 01:40:12–01:40:14] >> 예 [2부 01:40:13–01:41:00] >> 말씀하셨잖아. 생각 없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우리 처분 대상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권리나 기능에 제한이 없으면 농어 그 농지은행에서 매입해야 될 사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의무가 아니었고 그다음에 그 농업 지능 지역 농지에 하나는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의무 조항이 되어 있고 이거를 또 우량 농지 이외에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입뿐만 아니라 위 임대를 중계하는 기능도 있고 또 위탁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여러들을 가지고 있지 [2부 01:40:59–01:41:00] 않겠습니까? [2부 01:41:00–01:41:01] >> 장관님. [2부 01:41:00–01:41:09] >> 예. 정말이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한 말씀 할 말씀이 [2부 01:41:06–01:41:09] >> 지금 다 농업인들이 눈 여겨 보고 [2부 01:41:09–01:41:13] >> 예 [2부 01:41:09–01:41:16] >> 지금 그분들이 좀이 속이 풀려야 되는데 [2부 01:41:15–01:41:17] >> 속이 끌으면 안 돼요. [2부 01:41:16–01:41:20] >> 예. 네. [2부 01:41:17–01:41:42] >> 지금 그래 오늘 하루 종일 말씀하신게 아까 제가 마무리에 좀예 3차 지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이 부분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제가 예 또 자료 요구한게 있어요. 예. 그 부분이 다 농지은행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잘 좀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2부 01:41:40–01:41:43] >> 정말 농민들 [2부 01:41:42–01:41:45] >> 정말 어렵습니다. [2부 01:41:43–01:42:37]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네. 이상으로 4차 지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더 질리하실 원님 계십니까? 아,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다양한 지적과 또 [2부 01:42:33–01:43:22] 연관된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위원님들 발언하신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의미는에 부처에서 여러분들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명심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음 종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미제출된 자료도 그 안에 다 [2부 01:43:18–01:44:08] 제출해 주시고 이래 위성 지적에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계략적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어 순서는 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3차 4차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농지 가격 하락 및 농민 피해 문제를 주셨고이기 의원님께서 농어천 기본 소득 범위 확대 및 차등 지원을 말씀하셨고 어 CPP 가입 관련해서 언급이 쓰셨습니다. 이성권위원께서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농민한 농어촌 기본 소도 지속 가능성 [2부 01:44:06–01:44:56] 및 지방비 부담 문제를 고론하셨습니다. 이 위원께서 농어촌 빈지은행 실적 조절 및 관리 책의 개선을 언급하셨습니다. 중복된 것은 많이 이렇게 뺐습니다. 이양수원께서 농지 규제 강함및 전수 조사에 따른 농지 가격 하락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현님께서는 특히 산란계 협회 탐사 적절성을 취적하셨습니다. 조승환위원께서는 농지수 조서 전면 중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철 위원께서는 노천 기본 소득에서 제외되는 도서 지역의 환경 영농형 태양강사 주민 참여 협동 조합 방식의 개선을 말씀하셨고 [2부 01:44:53–01:45:41] 신장시경 농지 전수 준비 부정 및 청부 대응 문제 마찬가지로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영양 분석 미흡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께서는 농어촌 용수위원 관련 권역별 하이 계획 구체와 농산물 가격 안정제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상승원님께서는 농지 규제 강화로 농민 피해 은퇴후 농지 처분 문제 등을 지적하셨고 문검주원께서는 농어촌 기본 소득 국비 부담률 상향 필요성을 문대림 위원님께서는 농어촌 기본 소득 범위 확대와 축사 시설 현대와 스마트와 지원 필요성을요 [2부 01:45:42–01:46:31] 부분은 강성 교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김영태 의원께서는 농지 전수 조사에 사용된 중국산 및 러시아산 서포티의 보안 문제를 엄중히 지적하셨습니다. 송옥주께서는 농지 소유 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의 필요성 계란 유통 구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윤준병 간사위원님께서는 식품 대접 담에 대한 농식품부 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하셨고 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 위시라를 지적하셨습니다. 김성교 관사님께서도 농지 전수조사위 농지 가격 하락 문제 농어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및 원 확대를 역시 [2부 01:46:28–01:47:16] 지적하셨습니다. 모두에다 말씀드린 바지로 개각 계략적으로 정리한 것이니까 위님들께서 제하신 내용과 다를 수도 있고 빠져 부분도 없지나 있을 겁니다. 또 3차 4차 리지리 내용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에 수관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한한 사항을 몇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에 에 지리도 중에에 공위원장을 포함하여 조승환 위원님, 김성교원님, 김영태 의원님, 신장식 위원님, 이성권 [2부 01:47:14–01:48:02] 위원님, 임미원님, 김성범 위원님, 강승기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송욱 위원님, 윤준병원님, 주철원 위원님, 이상 위원님, 문금주 의원님, 문대림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사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성취실에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은 해의록에 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부산 해양 수산부 별관에서 개하여 [2부 01:48:00–01:48:43] 해양 수산부 및 소건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림 축산식품 송미령 장관님을 비롯해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이혼회 사무처와 규목과 직원을 배롯했던 의원실 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첫날 국감이 임하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