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JF0ckKoauwE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UPNVOKuk8_M · 자막 수집 [1부 00:05:32–00:05:34] 이건가? [1부 00:05:33–00:05:38] >> 네. [1부 00:05:34–00:05:48] >> 가져왔는데 또 이렇게 하면 제가 넣어 약간 어쪽으로 내려 주시면 괜찮아. [1부 00:05:45–00:06:02] >> 오늘은 저기 뭐지? 무원은 가능하면은 지부 [1부 00:05:59–00:06:25] >> 질병원님 말씀 아 [웃음] [1부 00:06:49–00:06:54] 이거부터 먼저 하는네 [1부 00:06:51–00:07:40] >> 맞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목을 가다듬음] 국회정기회 제4차 보건 복지위원회를 계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 감사 시작 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 감사 정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 및 추가의권을 상정합니다.이 [1부 00:07:40–00:08:30] 이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를 통하여 정인 8명과 참고인 5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처하고 정인 3명 3인과 참고인 1인에 대하여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며 정인 1명 1인과 참고인 2인의 출석 요구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국정 감사를 위하여 일반 정인 및 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께서 철례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향후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양당 간사위원님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1부 00:08:28–00:09:09] 참고인 출석 요구 철례 및 추가의 권을 의결하고자 민대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국정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09:13–00:10:04] 제2대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의 세 번째 국정 감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국정 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복은 복지보와 질병 관리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취학계층을 비롯한 국민의 복지를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나 이제는 그 회복이 국민의 실질적인 의료 접검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필수료 기반을 확충하고 언급 상황에서 [1부 00:10:02–00:10:51] 누구나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료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을 지킬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초고령 사유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도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국민 연금과 기초 연금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면서도 미래 세대에도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통합 돌봄과 경로당 등 지역의 복지 기반이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만큼 예방과 감시부터 위기 대응까지 빈틈없이 대비해야 하며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1부 00:10:49–00:11:37] 제때 닫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또한 이번 국정 감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우리 보건 복지위원회 국정 감사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빈틈없이 챙기기 위한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애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인으로 출석하시는 수감 기관의 장과 관계자들께서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관 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콧방귀]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1부 00:11:34–00:12:22]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작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정언을함에 있어 폭행 협박 모욕적인 은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을 설명드리면 정인을 대표해서 정은경 장관께서 증언대에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고 그동안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부 00:12:19–00:13:08] 바랍니다. 오늘 기관 정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복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청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1부 00:13:05–00:13:29]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여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바라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7일 복음복지부 정은경 경 [1부 00:13:57–00:14:45] 예, 모두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을들을 순서입니다.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법무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가 사전에 배부되어 있는 관계로 핵심 사항 위주로 보호 시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네. 존경하는 이만이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건 의료와 복지 현장 곳곳을 살피며 주신 많은 고원과 대안은 저희가 정책을 가다듬는 소중한 밑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국민의 눈높이에서 올 한해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평가하고 발전할 [1부 00:14:43–00:15:31] 기회를 얻겨야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구조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돌범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콧방귀]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공백 역시 여전히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현안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금복지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금복지부 예산한 역시 국민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고자 규모인 148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안전 매출을 더욱 튼튼히 하고 [1부 00:15:29–00:16:18]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현장에 안착시키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은 더욱 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승관 질병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개 및 업무 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이 위원장님 그리고 복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정 감사를 통해 그간 질병 관리청 업무를 평가하고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금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재병 관리청은 연초 발표한 업무 계획에 따라 새로운 감염병에 [1부 00:25:47–00:26:36] 대한 대비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호하며 AI, 초고령 사회, 기후 변화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재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질병 관리청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질병 관리청 간부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기인남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김은진 질병데 과학 분석관입니다. 장호의원 기획조정관입니다. 홍정희 감염병 정책국장입니다. 최용석 감염병 위기 관리 국장입니다. [1부 00:26:33–00:27:22] 김갑정 진단분석 국장입니다. 정통령 의료 안전 예방 국장입니다. 오진이 만성질환 관리 국장입니다. 최종희 건강위 대응관입니다. 다음은 국립보건 연구원 간부진입니다. 남재환 국립보건 연구원 원장입니다. 경영기 연구 기획 조정 부장겸 국립감염병 연구 조장 직무 대리입니다. 전 재필 미 미 미래료 연구 부장입니다. 김원호 만성질환 융복합 연구 부장입니다. 이주연 신종 바이러스 연구 센터장입니다. 최열 감염병 연구 센터장입니다. 김독욱은 공공백신 개발 지원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질병 관리청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1부 00:27:19–00:28:07]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감염병 위기 대응 고도화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유행 중인 에볼라에 대해 신속하고 선재적인 대응으로 국내 유입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예치의 국제공중복원 위기 상황 선언 직후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가동하였으며 유행국과 인접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고 관계 부처와 대응을 위해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감염병 위기 관리 책의 고도와 방안 이행 현황입니다. 지난 8월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이 포함된 사회응 메뉴얼을 발현하였고 방역과 의료의 통합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1부 00:28:05–00:28:55] 위기 경보 단계별 대응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속한 핵심 대응 수단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 체계도 고도해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5쪽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및 대응입니다. 올해 인플루엔 예보다 이르게 그리고 크게 유행하여 9월 11일 유행 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콧방귀] 외래 및 입원 환자는 증가 추세이며 주로 초등학생 및 유소와 연령층에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으며 유행은 내년 2월 2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콧방귀] 코로나1 이번 입원 한자도 증가 추세이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고 이번 한자의 다수가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6쪽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유행 주의보 발령으로 고위염군 항바이러스 [1부 00:28:52–00:29:41] 수제 치료를 지원하고 지역별 유행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시기를 조정하여 인플루엔자 코로나1 예방 접종을 동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루엔 백신은 조달 계약을 통하여 전국 접종 기간에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일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위원급 소화 청소년과에도 초도 접정 물량을 현물로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 첩동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위료계와 대국민 소통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국가 예방 접종 안전망 강화입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의 유통부터 접종 이상 반응 감시까지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바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방 접종 통합 관리 시스템의 신고 [1부 00:29:38–00:30:26] 접수 기능을 구축하여 백신 품질 이상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업하여 품질 이상에 대한 단계별 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콜드체인 관리 강화 QR 바코드 기반 디지털 식별 기술을 도입하여 오접종을 예방하는 한편 접종후 이상 반응에 대한 능동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1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보상 접수와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신청 현황은 총 5,54건 접수된 상황으로 16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9권에 대한 심의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보상 심의 기준 관련하여 위원간 해석 적용의 차이가 있어 안건당 논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1부 00:30:23–00:31:13]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 기준 정립, 사례 축적 등을 통해 심의 속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11쪽 새로운 감염병 재난 대비입니다. 일급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신속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신변종 감염병 동시 검사법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전국 검사망을 갖추겠습니다. 팬데믹에 대비하여 MRNA의 백신 개발 임상 이상을 추진하고 필수 공공 백신의 국산화율를 높이는 등 백신 자급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신기수를 활용하여 4세대 치료제 신속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국민의 건강한 일상 보호입니다. 알라리아, 결핵, 시험 등 택치 목표 감염병에 대한 집중 [1부 00:31:10–00:32:00] 관리를 추진하고 카바페 내성균 등 위료 감염과 항생지 내성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위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방 접종 전 과정을 안정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 접종 관리법을 제정했고 HPV 국가 백신 전환 등 효과성이 높은 신규 백신 도입과 접종 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을 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히키즈라는 진단 치료 관리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지원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근거 기반의 노세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 미래환경 변화 대응입니다. 국내의 사례를 분석하여 질병 관리 분야에 AI 대전한 전략을 수립하고 [1부 00:31:58–00:32:41] 공공 서비스의 AI를 실증 확산하는 한편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와 바이오자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미래 질병 관리로 전환하겠습니다. 심속적입니다.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인한 건강 영향을 감시 평가하고 제2차 기후보 영향 평가를 통해 기후 변화에 의한 국민 건강을 파악하고 아울려 손상과 흡연, 위료 방사선 등 건강 위인에 대한 대비 체계도 함께 갖추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의 감 이하의 감사 및 민허처리 현황과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32:52–00:33:20] 이제에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리는 아시는 대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지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지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총령하는 김기 위원님. [1부 00:33:21–00:33:25] >> 예. 3분 주시죠. 예. [1부 00:33:24–00:33:27] >> 네. [1부 00:33:25–00:34:12] >> 종현 백종원 의원님 여차시를 말해주.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 정인 채택을 위해 민주당과 여러 차례 어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 실장에 대해서도 정인체 대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사되었고 그 결과 당장 다음 주 14일 예정된 국민연금 공당 국정 감사의 김전 실장을 정인으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국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콧방귀]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단종 레버리지 ETF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위원의 소가 아니고 김진실장은 당시 [1부 00:34:09–00:34:57] 정부 정책 경계 정책을 총괄하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결정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을 불러 묻자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국민이 품은 어을 풀어드는 것은 국회 의무의자 책무입니다. 국정 감사가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있는 제도입니다. 더구나 김전실장은 지난 달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공직자도 아닙니다. 현적이라 불이 어렵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분을 민주당이 왜 있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뜻하다면 나와서 설명하면 됩니다. 정인석을 비워둔다고 국민의까지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물음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태에 매우 여감을 표합니다. 종합감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정인 채택에 다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예사입니다. [1부 00:34:57–00:35:00] [목을 가다듬음] [1부 00:34:57–00:35:07] >> 예. 종료하는 서영석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1부 00:35:04–00:35:51] >> 네. 존경하는 우리 백종원 간사님께서 어 증인 채택과 관련된 의사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김용권 전 정책 실장을 국민 연금 투자 관련하의 증인을 분례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데 민주당은이 요구가 국정 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해비할 사안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국민의 힘입 김전실장을 우리 보건복지원을 비롯해서 국도교통위원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 위원회 재정경제 기획 위원회 정무원회 등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임무를 여러 상임에서 같은 사유로 반복해서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질리보다는 [1부 00:35:49–00:36:37] 다른 의도가 있는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한도 확대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국민연금 후에 국내 주식 운영과 관련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는데 국민 연금 공단에 대한 국정 감사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굳이 전직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증인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지리에 필요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은 국민 연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금운영 위원회와 국민 연금공단 기금운영 본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투자 정책과 기금운영의 문제는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금운영 본부장에게 따져 묻는 것이 정도일 [1부 00:36:34–00:37:24]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기관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에 답변할 의무가 있고 지의할 시간은 중분합니다.이 이 사람들만으로 정책질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정력이 없습니다.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민간인을 상임의 소관을 넘어 불러대는 것은 정책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입니다. 증인 채택은 국정 현안을 확인하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 출석이 진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서의 무게를 갖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문제를 정정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북감 시간은 이런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데 써야 합니다. 따라서 김용권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에 관한 해비는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어 국민연금 정책을 점검하겠다는 진정성이 [1부 00:37:22–00:37:32] 있다면 소감 기관의 책임자들 대상으로 철저히 검증하는데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7:29–00:37: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그 문제들, 정인 문제들 이런 분들은 양당 간사들께서 어 협의를 해 주시고 어제 국민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들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의원님 뭐 의자 진행 발언입니까?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37:52–00:38:42] >>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 증인 참고인 어 출석 요구 추가 및 철례권을 의결을 했는데요. 그중에 예가원 원장이었던 정권 증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일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사안인 거 같습니다. 우리 그 마지막 이제 종정감사 증인으로 이제 오늘 의결을 했는데요. 장애인 거주 시설 예가원의 전권 시설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뭐 경추통, 기능성, 소화 분량 등을 이유로 성남의 한방 병원의 이번 치료 중이라는 이유입니다. 출석 요구소가 송달된 9월 30일 날 [1부 00:38:39–00:39:29] 송달이 됐습니다. 그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2번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7월 예가원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수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해당해자는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시설 법인은 이사위를 열어 증인에 대한 시설장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성남시도 세 차례에 걸쳐서 특별 점검을 진행을 했고 개선 명령 행정 처분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시설장애에서는 해임이 됐지만 증인은 지금까지도 해당 사회복지법인 대표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증인은 [1부 00:39:26–00:40:15] 사고 당시 연가 신청 등 별도의 복무 처리 없이 개인병원 개인의 병원 검진을 위해서 시설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증인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해당 법인이 이렇게 하게 운영된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다른 학대 정황과 피해 사례는 없었는지 시설장으로 있으면서이를 묵하거나 음폐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 위원장님 10월 27일 종합감사에이 정권 대표의사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어,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어, 증감법을 어,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1부 00:40:13–00:40:21] 마련해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0:18–00:40:50] >>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어, 우리 증간법상에 뭐 동행 명령 배포라든지 아니면 주고 오발 같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어, 의문의 상황에 대해서는 꼭 출석하셔서 지리에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도 연락을 다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0:40:48–00:41:37] >> 네. 대구, 중구, 남구 국민의 김규입니다. 질리드리겠습니다. 아,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그 요양 시설 관련된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ppt 띄워 주시죠. 좀 크게 보시면은이 요양원 설치 운영 현황인데요. 뭐 간단히 매년 시설수도 크게 늘고 있고 정원수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6조 3,400억 정도 들어가고 5년 뒤에는 10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이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지 추위로 봤을 때 말씀드리면 [1부 00:41:34–00:42:24] 이게 굉장히 10조 가까운 예산에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이제 보여 드리는 거고 그런 반면에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보면은 이와 [콧방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이 요양 시설을 저도 방문해 보고 만나보면 대부분의 요양 시설에 계신 분들이 친자식 이상으로 잘 봉양하고 있고 참 열심히 일하시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아직도 일부 시설에서는 어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은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띄워 주세요. 크게 문제는네 가지로 보입니다. 좀 이따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1부 00:42:21–00:43:10] 매매 과정에서 입소자 수를 이제 권리금으로 계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있는 부분이 병원으로 잠깐 입어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보조금이 안 나오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부분 그리고 노인 학대 관련 오늘 어제 저녁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요양 보호사분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이 이제 가혹한 행위까지 하고 뭐 사망이 이까지 했는데도 도 취업이 된다고 하는 그니까 학대 판정이 있은 기관인데도 이후에 우수 기관이 된다거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상금까지 받는 일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 일하고 나서는 이제 그 뭐 실업 급요가 나오다 보니까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업무가 과중하다 [1부 00:43:08–00:43:24] 보니까 이제 이직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콧방귀] 이제 과중한 업무들이 반복되고 있는이네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관련돼서 지상파에서 한번 나왔던 방송을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부 00:43:30–00:43:47] >> 지난 2월 어머니가 넘어져 고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뜻밖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당 의사 선생님 수수권 때문에 차가서 가니까의 선생님 저희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1부 00:43:43–00:43:53] >> 사고 당일 의료진이 이번을 권고했지만 요양원측이 어머니를 다시 시설로 데려간 겁니다. [1부 00:43:51–00:44:09] >> 이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기 대부러진 대로 손으로 누르 누르면서 뭐라고 팍 파니까 어머니가 아프다라고 하실 거 같아요. 근데 거기를 때려요. 손으로 그러면서 급한 거를 입으로 갖다 대요. 그리고 막 수건을 갖다 대고 막 엄청난 그런 고통을 줘요. [1부 00:44:10–00:44:58] >> 예. 지금 다시 그 개선방안 띄워 주시면은 저 [콧방귀] 부분에서 일단 왜 저런 문제가 생겼날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게 그 얼마나 입소자가 계신가가 사실은 그 가치가 되고 이게 비영리 법인데 사실은 비영리 법인데 저거를 마치 이제 상업적으로 가격으로 계산하는 이제 일부가 있고 매매 과정에서요. 그런 부분들이 [콧방귀] 있어서 저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음 또 표 하나 보여 주시죠. 병원에 갔을 때 열흘까지는 절반을 주는데 열흘 이후에는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사람을 받지는 못하고 병상은 비어 있는데 열흘까지 그래도 반이나 받지만 이후엔 전혀 지원이 안 나오니까 사실 그 [1부 00:44:56–00:45:44] 요양훈 입장에서는 무조건 앉아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에 가는 거를 말리든가 좀 늦출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게 이상하지 않다. 사실은 그 경영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이고요. 세 번째 문제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문제 부분 노인 학대 판정인데이 학대 판정 어제 보니까 뉴스에도 보니까 이제 보호사가 폭행하고 4만까지 이르게 했는데 징역형을 살고 났는데 이후에 제출에 문제가 없어요. 보니까 전혀 걸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것만 있는게 아니고 실제 감사 감사 결과 좀 띄워 보세요. 올해 3월에 있었는데 학대했던 요양 기관이 [1부 00:45:42–00:46:23] 21년에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최우수 A 등급을 받았어요. 2년 뒤에. 또 하나는 또 반정을 받았는데 뭐 또 또 애유등급 받은 것만 있는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가상금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요.이 보시면은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학대 판정을 받은 A등급 기관들이 가상가지 받았는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선 이거 관련해서 그 복지부에서 전수사를 하겠다고 복을 했던데 감사원에 전수사를 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1부 00:46:20–00:46:42] >> 네. 현재 그 어 그 노인 학대에 대한 사례 판정과 또 행정 처분 대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제도 개선을 해서 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하 등급을 주도록 되어 있고 학대에 대한 [1부 00:46:40–00:46:57] >> 아니 근데 그건 다 제대로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감사한 감사 결과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결과를 통보를 했잖아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저도 주도록 안 사례가 많고 A 등급인데도 그냥 다음에 받고 그 가상금 받은 걸 지적을 했고 [1부 00:46:55–00:47:00] >> 그 지적을 했더니 복지부에서 전수사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잖아요. [1부 00:46:59–00:47:02] >> 네. [1부 00:47:00–00:47:06] >> 사월에 전수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하고 계시냐고. [1부 00:47:03–00:47:08] >> 지금 현황 파악 중에 있습니다. [1부 00:47:06–00:47:11] >> 음. 전수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1부 00:47:09–00:47:13] >> 음. [1부 00:47:11–00:47:23] >> 어. 이번 보고서에도 보니까 25페이지에 26년도 15건 통보받은 거 중에 현재 조치 완료된 건 없고 전부 진행 중이라고만이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 걸 내가 봤는데요. [1부 00:47:22–00:47:24] >> 네. [1부 00:47:23–00:47:56] >>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어. 그런데 개선방하는 내용을 이제 봐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계약 내용을 좀 더 제출하도록 하고 그 없는 기간 동안이 대체인력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좀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작년 1월부터 중단됐는데 그 부분도 현장 상황을 좀 잘 보고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립 요양원 같은 거를 시범 운영하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네 [1부 00:47:54–00:47:58] >>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하게 하십시오. [1부 00:47:56–00:48:45] >>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요양 시사월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문제 지적해 주신 거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그 학대 관련된 제치업 문제거나 아니면은 기관 평가 또 행정 처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게끔 하는 부분들은 제도 개선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콧방귀] 그리고 그 권리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민간 영역에서의 거래에 개입하긴 어렵지만 입소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는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보안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요양의원은 [콧방귀] 어 지금은 현재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의원이 하나 운영이 되고 [1부 00:48:43–00:49:05] 있지만 좀 더 그 요양 시설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합니다. 데 현재는 굉장히 비율이 낮은 상태여서이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와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부분들을 좀 더 더 그 강화하는 계획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9:02–00:49: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김윤님 어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장관님, 어, 최근 소화급 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이 해당 어, 소화급 센터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어, 유명을 달리한 아이와 그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어 소화급 센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아이를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어, 모든 기록이 병원의 전자 의무 기록에 보관되어 있어서 증거 임멸의 [1부 00:49:49–00:50:38] 우려가 없고 이전에 압수색 이전에 어, 병원이 자발적으로 경찰의 어 자료 제출에 협조를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왜 경찰이 어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화 응급으로 센터를 직접 악수색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 소화 응급은 현재 어 의료진 한두 명만 어 사직을 해도 센터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어 아슬아슬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만약 어 경기도 남부의 소화 응급을 맡고 있는 아주대 병원의 의료진이 경찰의 압수수색의 압박감을 느껴서 한두 [1부 00:50:35–00:51:25] 명이라고도 사직하면 센터의 운영은 어 24시간 365일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이 경기남부에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이 이야기는 직접 어제 저희 민주당이 소화급학회 아주 대병원 소화급 센터의 의료진과 간담회를 통해서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번과 같은 압수 수색은 어 올해 5월에 개정된 의료 분쟁 조정법이 발효됐으면 일어나지 [1부 00:51:21–00:52:10] 않을 일입니다. 어 하지만 복지부가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어 내년 5월까지 손놓고 저는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가 경찰, 공소청, 법원과 협의해서 개정법의 취지가 반영된 수사, 형사,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법이 실제 내년 5월 이후에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그 효과는 어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 수사권은 충분히 보장 화대에 응급 진료를 위축시키지 않는 수사의 원칙과 절차를 [1부 00:52:07–00:52:47] 좀 마련해 주십시오. 외국처럼 어 응급의료 현장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은 어 사전에 어 자발적인 병원의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 어 반드시 현장의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그리고 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특히나 우리나라 응급 의료법은 응급 환자의 진료 방해를 어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어 이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장관님의 좀 의지를 어 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52:44–00:53:05] >> 네. 의원님 지적 사항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10월 6일 날 경찰청하고 실무회를 했고 말씀하신 그런 수사나 압수수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기의 입장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3:03–00:53:12] >> 네. 신속하게 과정을 좀 보고해 주시고 어 현장의 의료진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0:53:11–00:54:00] >> 네. 그러면 본 질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의 핵심은 결국 의료 인력의 부족입니다. 어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문제 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어 사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 잘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만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왜 대학 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어 개원가로 옮겨가고 병원으로 옮겨가는지를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어 저희가 건강보험 공단에서 비급의 [1부 00:53:57–00:54:49] 진료 자료를 받아서 어 분석을 해 봤습니다. 3월 한 달 건이었고 144만 건. 어 결과는 연간 단위로 환산한 결과를 어 보여 드리는데요. 어 총진료비의 어 4분의 3에 해당하는 75%가 의원과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어 규모로 하면 9조원 정도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흔히 이제 비급여라고 하면 어 고가의 신의료 기술을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신의료와 거리금한 의원 병원급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 병원의 진료비가 의원과 병원 진료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진료비 규묘를 고려하면 어 의원과 병원이 상종과 [1부 00:54:45–00:55:37] 종합병원에 비해서 비급여 진료를 무려 여덟 배나 더 많이 한다는 계산이 이 나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이 비급여 진료가 일부 진력과에 집중되어 있고 소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원을 예로 들면 비급의 진료를 많이 하는 어 상위 20%의 의료 기관이 전체 응원급 비급여 진료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예 의원급의 경우에는 어 모두 그러니까 정형액과 내과 안과 등 일곱 개 진료과가 어 전체 비급여 진료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병원급은 더 심각해서 정형액과 [1부 00:55:33–00:56:22] 신경액과 두 개과 전체 비급여 진료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급의 진료가 특정 과목에 특정 의료 기관에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수가 나가서 낮아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진료과는 인기과가 되고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는 병원은 좋은 직장이 되는 방면 대학 병원 종합 병원은 본금 낮고 의료 사고의 위험이 높고 어 근무 시간을 밀고 당직을 맞하는 굉장히 나쁜 직장 [1부 00:56:23–00:56:34] 급여저 관리에 대한 삼각제가 대한민국 세계를 왜곡하는 하는 구원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오후에 이어서 [1부 00:56:34–00:56:38] >> 예. [1부 00:56:35–00:57:25]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그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야 의료 체계나 의료 인력이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어 다만 이제 비급여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법적 근거가 현재는 미미급한 상황인 것도 맞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뭐 관리급여나 표준화나 가격 공개 같은 그런 제도를 해오고 있지만 그걸로는 비급여를 관리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비급여가 고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의료 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과 정책 수단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제안 주시길 바라고 복지부도 그런 부분들은 충실히 [1부 00:57:22–00:57:28] 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답변드립니다. [1부 00:57:28–00:57:36]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민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0:57:36–00:58:10] >> 네. 반갑습니다. 서울송파병의 남민원입니다. 예. 정경 장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지난달 1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신증 의합품 정식 도입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번 정부의 매우 의미 있는 결단이고 저는 진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송숙도 총리께서 어 대정부 질문 당시에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장가님은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입장 한번해 보시죠. [1부 00:58:08–00:58:24] >> 네. 그 헌법 재판소에서 위험 판결이 됐는데도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그 어 모자보금법 개정해서 입법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8:22–00:59:10] >> 네. 몇 가지만 좀 어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의약품을 허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 필요한 시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접근성 자체가 어 안전성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접근성과 안전성 둘 다 중요한 중요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영향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산부인가에서 할 수밖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산부 인가가 없는 시군가 있어요. 전국에어 22곳이 있습니다. 예 하나도 없는 곳. 그리고 한 곳 있는 것이 33개 시군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1부 00:59:09–00:59:13] 네. 첫 번째 [1부 00:59:10–00:59:28] >> 네.이 격차를 우리가 해소하려면 어 처방 가능한 의료 기관을 지정한다라든지 이런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는 지정 제도까지 하는 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개선 방하는 [1부 00:59:27–00:59:30] >> 네네. 해주기 바니다. [1부 00:59:28–01:00:17] >>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임신중 의학품의 투약 방식의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일부 의료계에서 어 3부인가에서 복용하고 이번 시 회복 실 등해 관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신평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3부인가라 하더라도 무병상 의원이 990개입니다. 1329개 중에 74.5%인데요. 5%인데요. 사실상 어 이번 병상이 없는 것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 그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인류적으로 요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내 처방은 현재 그 약사들의 위원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 관찰 기간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시각처 허가와 위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1부 01:00:16–01:01:04]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 계획을 장관님께서도 WHO의 권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 안전을 위해서 의료 의료의 지원은 강화하되 의무 대기 시간이라든가 불필요한 그 접근 장벽을 없애야 된다라는 권가 있습니다.요 점을 잘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내 투약 의무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슈는 이제 비용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먼저 이거를 2023년에 도입을 했을 때 건보 미적용을 했했습니다. 그때 약 10, 15만엔 30만엔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을 그 미부지인을 어 이용하는 비율이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지금 수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1부 01:01:02–01:01:25] 비해서 비해서 캐나다나 호주 등계 저기서 공쪽 보험에서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계속 그 복지부에 지의를 하니까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지만 이건 제약 회사가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약회사 신청 말고도 어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01:23–01:01:31] >> 직권 등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 요건은 따져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약하고의 형평성도 [1부 01:01:29–01:01:41] >> 네. 그 부분을 한번 검들하셔서 이것이 그냥 제약해서 신청해한 것이다라고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1:39–01:01:44] >> 네. 준비하겠습니다. [1부 01:01:41–01:01:48] >> 네. 다음은 어 간납사 문제에 대해서 지뢰하겠습니다. 작년에이 문제가 나왔던 거 알고 계시죠? [1부 01:01:48–01:01:51] >> 네. [1부 01:01:48–01:02:12] >> 예. 그래서 어이 작년 국가매에서 상급 종합병원 의학분북종 공급 문제라든지 뭐 등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 당시에 저희가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법 개정한 거 아시죠? 의료 기기법 개정화를 통과를 시켜서 어 특수관계인들이 설립한 간납사에 50% 어 미만으로 이렇게 지분을 제한하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02:12–01:02:15] >> 네네. [1부 01:02:12–01:02:53] >> 예. 그랬더니 어이 PPT는 지금 예시인데이 사실 간납 회사가 갖고 가는 이익이 약 40%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봐야 되는데 간납사를 좀 정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목을 가다듬음] 그 이미 이제이 의료기법 시행으로 이제 간납사를 50%가 넘었던 데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요거요 부분이 사실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 기존의 간납사를 통한 이익 독점이나 건보 재정 악영학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방제하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1:02:51–01:02:56] >> 어 굉장히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갖고 있어서 [1부 01:02:54–01:03:46] >> 예. 제가 일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지금 경의대병원 같은 경우데요. 경의대병원 같은 경우는이 그 업체인 의약품 도매 업체인 백제 약품하고 어 백제 인베스트라고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간납살 함께 팜드라는 간납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팜 그 경희대병원에 공급하는 팜드의 의약품 비중이 얼마냐 하면 87%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를 다 하고 있죠. 예. 그래 그런데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어 그렇게 벌어 벌어들인 돈에 그거를 건강보험 건강보험에는 상한가로 또 이거를 청구를 해요. 간납사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또 간이 간납사가 경의대에 36억 원에 배당을 줘요. 이게 완전 서로가 지금 이렇게 [1부 01:03:41–01:03:56] 같이 어이 어 간납사가 차익 수백억을 남기고 그거를 또 배당을 해 주고 이런 형태 구조가 되는 것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1부 01:03:54–01:04:07] >> 네. 이게 지금 경의대뿐만이 아니고 한양대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식으로 배당만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수익을 남겨서 기부금을 주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1부 01:04:04–01:04:41] >> 어, 그리고 조선대병원도 보니까 서서팜이라고 하는 그런 간사를 만들어서 일감을 몰아주는 어, 이런 현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좀 파악을 좀 하셔 갖고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50% 비반으로 지분을 낮춘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것이 결국은 본인급 부담금도 올라가는 거고 건버제정도 악영을 미치는 문제거든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가님 동의하시면 이런 의료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에 대해서 간납사가 상당하게 이제 그 특수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네 [1부 01:04:48–01:05:37] >> 의원님 지적하신 그 간납사나 CSO 등 때문에 건보 재정이나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는 거에 대한 그런 피해를 줄이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간납사 실태 조사가 진행 중이 상황이고 말씀 주신 그런 사례들도 감안해서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12월까지 조사 기간이 있어서요.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서 말씀 주신 건데 이제 어떤 어떤 방식 현재는 저희가 지분율 정도를 법에 담았는데 그거 이외에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하고 어 내년 초 정도까지는 마련을 하도록 [1부 01:05:34–01:05:39] 하겠습니다. [1부 01:05:37–01:05:43] >> 네. 네.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1부 01:05:42–01:06:30] >> 예. [목을 가다듬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김태호 의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예.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정인 채택권을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분은 바로 연금 정책을 핸들링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불러서 운전자에게 직접 물어보고자 하는데 어 민주당에서 대신 경적을 자꾸 올리시는데 좀 아쉽습니다. 어 퇴직은 하셨지만 어 책임까지 퇴직한 건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은 노후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1부 01:06:27–01:06:36] 주시고 정인 채택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부 01:06:35–01:06:37] >> 장관님. [1부 01:06:36–01:07:14] >> 네. 저는 오늘 어 복지 국감은 처음입니다. 어 제 마음은 어 현장 실서증 같은 마음이거든요. 어 그렇지만은 지금 어 아마 아마 지리 과정에서 조금 용어나 또 어떤 좀 어 안타까운 용어를 쓸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어 늘 양해해 주시고요. [콧방귀] 어 다만 어 국민들께서 먹기는 어 지금 어 성적표에는 장관님이나 저나 둘 다 아 평가 대상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07:12–01:07:23] >> 잘 경청하겠습니다. 어 장관님.음 지금 정부가 입법 에고한 중소유망 바이오 제약회사. [1부 01:07:23–01:07:25] >> 네. [1부 01:07:23–01:07:34] >> 현재의에 어떤 단일 인정 체계를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이원화해서 [1부 01:07:31–01:07:49] >> 네. 우리 한국의에 제약 회사를 대표하는 N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하는 소위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어 정부와 의욕을 어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07:45–01:08:26] >> 네. 근데 제가이 자료를 보니까 어 성장 사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실제는 어 다 사다리의 아랫단을 몇 개 빼고 이름만 도약형이다 이렇게 바꾼 거 같아요. 어 발판을 빼내고 더 높이 뛰어라고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을 키우는 정책인지 또 기업의에 전법 실력을 실험하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이 정부의 발표만 도약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08:23–01:09:12] >> 바로 기업이 실제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혁신형 제약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한다는 치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출 자료에 보면은 도약형에는 현행 수준의 연구 투자 요건을 적용하면서 지원은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우대와 약가 우대 중심으로 이렇게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그 특내 어 소위 말해서 어 조세 특내라든가 연구 시설 건축 특례 부담 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비교를 잘못하고 있습니까?네 [1부 01:09:09–01:09:17] >> 맞습니다. 조금 그 지원 내용이 어 두 가지 유형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부 01:09:15–01:09:38] >> 그러면이 다른 제도로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혜택 부분도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준혁신형에 해당하는 도약형은 처음으로 도입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어느 기업이 어떻게 들어올지 좀 평가를 해보고 그런 지원이나 이런 제도 개선해 나가는 거는 어 좀 더 단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1부 01:09:36–01:09:57] >>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구를 더 많이 해서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연구의 영 여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성장 사들리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묻고 묻고 있는 겁니다. [1부 01:09:54–01:10:32] >> 어 저희가 이제 연구의 투자를 어느 정도 혁신형까지는 아니지만 그 R&D 투자 비율이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어 이게 혁신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간 그런 단계로서 도전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도약형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일부 지원을 해서 확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 일반적인 혁신형하고의 특내 지원의 차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그 제약회사 뭐 임상이라든가 [1부 01:10:30–01:10:55] >> 또 연구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지원에 대한 보안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게 한 다음에 어 제도 보안이 있은 다음에 저는 어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어 종합 어 감사 직전에 좀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0:52–01:11:41] >> 네. 비교 분석한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아직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또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간 협의체에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이 도약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가 제도 개편을 할 때 약가 우대를 해 주는 대상을 좀 더 규정하기 위해서 이걸 좀 만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런 약가 제도에 대한 그 우선 하는 그런 제도가 굉장히 큰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비교 비교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에 보면은 원료를 사용한 국가 필수품은 두 회사가 달라도 우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반면에에 [1부 01:11:38–01:11:52]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 우대 이거는 품목 허건자의 직접 생산 여부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국내 상황을 좀 고려해서 반영한 겁니까? [1부 01:11:49–01:12:09] >> 네. 두 가지 유형으로 그 원료를 국산 원료를 사용할 때 약가 제도에 대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직접 생산하는 부분과 아니면은 필수약품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국내산을 쓸 경우에 두 가지의 유형으로 약간 우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12:07–01:12:32] >> 수출 부분도 어 수출 여러 가지 참여 부분 아니고 실제 계약 건수라든가 단계별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적 검토 뭐 기술 지연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평가 자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부 01:12:30–01:12:43] >> 그러니까 국내 제약사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그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부 01:12:40–01:12:56] >> 그래서 장관님 성장 사다리는 이미 뭐 올라간 기업의 이름표를 붙이는 어 그런 제도가 아니라 올라가려는 기업이 발을 뒤들 수 있게 하는 제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12:52–01:12:56] >>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시고 [1부 01:12:58–01:13:29]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약 기업의 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뭐 도도약형 아니면 혁신형의 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의 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만들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약산화 쪽에 그 민간 협의체에서 그런 내용들의 제한을 좀 기업으로부터 받고 제도하는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13:29–01:13: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1:13:37–01:13:42] >> 네. 대전충구 박용갑 의원입니다. [1부 01:13:40–01:13:52] >> 네. 어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격자 해소 그다음에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1부 01:13:51–01:13:53] >> 네. [1부 01:13:52–01:13:54] >> 정부가 실천해야죠. [1부 01:13:53–01:13:57] >> 네. 네. 중요합니다. [1부 01:13:54–01:14:12] >> 네. 그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도 보면 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소권 상경진료 심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 의료 위기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죠. [1부 01:14:11–01:14:14] >> 네. 네. [1부 01:14:12–01:14:34] >> 지역에서이 [콧방귀] 수도권에 있는 빅파 어에 다니면서 어 그 치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치료비, 간병비 등에서 지방에서 빅파 병원에 다니는 상경에서 다니는 치료비가 약 4조 6,270억 정도. [1부 01:14:33–01:14:37] >> 네. 그렇게 추정 발표된. [1부 01:14:34–01:14:52] >> 네. 추정 발표가 돼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이 가족들은 치료비보다는 간명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족들은 이제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1부 01:14:51–01:15:41] >> 네. 네. 그래서 제가 아 쭉 한번 이렇게 그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10대 함수 자체 충족률을 보면 수도권이 71.8%고 중부권이 35.3%예요. 그다음에 국가 암 검진 사업 암 종별 수술 자체 충격률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건이 73% 중권이 34.9% 9% 정도 되고 또 암 환자가 한시간 내 그 의료 이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도권이 73.3% 3% 그다음에 그 중부권이 약 40% 정도 됩니다. 또 암 치료 가능 사망률 그 [1부 01:15:38–01:16:29] 치료할 수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율이 그 수소권에는 10만 명당 약 12.49명이 되고 그 중부권에는 13.114명이 11명이 됩니다. 또 빅 5파에 있는 병원에 다니는 비슷권 환자들이 보통 한 3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은 약 49% 정도가 돼요.이 중에서 수도권에서 수득권으로 다니는 중부권 환자가 약 14% 정도 이렇게 가장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제는 진짜 [1부 01:16:25–01:17:14] 아프면 큼장이 걸리면 다 속건 언제까지이 수권에 의존해야 되느냐. 제가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충남대학교 병원 안병원 권립에 대해서 주민들 그 여론 조사를 냈습니다. 95.2%가 2%가 충남대 안 병원이 건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또 충남대 병원에 그 빅파 5 수준의 안 병원이 건립된다면 95.3%가 원정 진료 해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에 저 답변을 했습니다. 그 76.2%가 2%가 충남대 병원이 이용하거나 또는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권의 안 [1부 01:17:11–01:17:36] 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난번 제가 장관님께 그 상임이요 위 때 또는 여리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뉴스제 발표한 300대 병원 중에서 국내 병원이 14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1부 01:17:32–01:17:55] >> 네. 중에서 유일하게 화순 전남대 병원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 병원으로는 하나. 그리고 또 전남대 병원에 뉴 스마트 병원이라고 그래서 약 9,600 4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어 9,629억인가 들여 가지고 지금 뉴마트 저 뉴 스마트 세 병원을 짓지요. [1부 01:17:55–01:17:58] >> 네. [1부 01:17:55–01:18:35] >>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호남 지역에 있는 암 환자나 중증 환자들은 사실 전남대 화승 병원이나 뉴 스마트 병원에서 해결을 하게 되겠지요.이 중부권에는 중부권에는 언제까지 수권에 의존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공감하는 적극적인 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보면 그 어 의료 필수 의료법이 26년 3월에 이제 제정이 됐죠. 네. 내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되지요. [1부 01:18:35–01:18:37] >> 네. [1부 01:18:35–01:18:40] >> 시행이 되면 [1부 01:18:37–01:18:41] >> 그 필수료 종합 계획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18:41–01:18:47] >> 네. [1부 01:18:41–01:19:05] >> 거기에 충남대 병원이 그 포함될 수 있도록 또한 국립대 병원 별로 발 저 특화 발전 계획을 적극 좀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시면 되죠? [1부 01:19:01–01:19:13] >> 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국립대병원 설치법에 종합 계획을 2026년 6월 15일 날 발표를 했어요. [1부 01:19:13–01:19:15] >> 네. [1부 01:19:13–01:19:22] >> 여기에도 보면은 그 국립대병원 설치 지원을 좀 해야 돼요. 지원. [1부 01:19:21–01:19:31] >> 네. 네. 들어가야 들어가야 국대 병원이 사실 굉장히 [1부 01:19:27–01:19:32] >> 그 시설도 노후가 됐고 또 의려도 마찬가지고 [1부 01:19:32–01:19:36] >> 네 [1부 01:19:32–01:19:48] >> 국립대 병원이 한번 보세요. 리모델링이나 또는 신축 계축 확장 이런 거 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1부 01:19:45–01:20:04] >> 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국립병원 설치 및 지원법을 개정해서 개정해서 국립대병원에 적극적으로 어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1부 01:20:02–01:20:30] >> 네. 네. 답변드 드릴게요. 다른 질문. 네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립대병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발표드리면서 이게 설치법만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법을 어 설치 및 지원법으로 좀 확대하는 것을 이관받은 후에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보강한 법계정 안을 국회 협의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때 [1부 01:20:29–01:20:33] >> 제가 법을 개정할 겁니다. [1부 01:20:30–01:21:20] >> 네. 네. 그다음에 암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환자의 가장 많은 부분이 암환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진료비뿐만이 아니라 감병과 그 어 이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아마 지역 단위의 그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거의 첫 번째 영역이 암한자에 대한 치료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인 영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암진료에 대한 임상 역량을 강화하는 거의 필요성에 동의하고요. 또 대학별로 국립대학교 병원별로 특화 분야들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도의 의견과 또 국립대 병원의 특화 [1부 01:21:17–01:22:08] 분야에 대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병원별로 국립대 병원별로의 어떤 특화 발전 계획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좀 계획화하는 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충남대는 이제 암으로 특화 분야를 결정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필수 회계만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는 1.2조 2조 가지고는 돌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 그 계획과 재정 계획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고 일부는 또 예타도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 계획을 병원별로 수립하면서 같이 검토하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아까 말씀 말씀 [1부 01:22:04–01:22:08] 어디에 살에 의로가 [목을 가다듬음] [1부 01:22:10–01:22:14] >> 네 [1부 01:22:12–01:22: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종료하는 박지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부 01:22:19–01:22:30] >> 전북산 김재 부하늘 박재원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ECM 스킨부스터 제품 잘 알고 계시지요?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22:28–01:22:50] >> 예. 작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돼서 알고 계실 텐데 뭐 PPT 보시면이 미용 목적으로 시중에서는 한번 실수를 받을 때 한 40에서 80만 원 사이 정도 이렇게 유통이 된다라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시술되는 공정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십니까? [1부 01:22:46–01:22:57] >> 네. 그 아마 기 수입 조직을 분화해서 생리수겸수로 투입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1:22:54–01:23:12] >> 네. 그러니까 사체 해외에서 사체 조직을 수입을 해서 피부 진피를 떼 가지고 피부를 갈잖아요. 군쇄나 연마하는 공정을 거치고 그다음 주사기에 들어갈 수 있게 이거를 액상화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주사기로 이제 인체에 투여를 해서 [1부 01:23:10–01:23:18] >> 뭐 주름 개선, 뭐 안티에이징 이런 식으로 지금 효과를 선전하고 있는 제품인데 [1부 01:23:15–01:23:38] >> 보건복지부은이 제품이 지금 인체 조직법의 규율를 받는 인체 조직이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어, 그 피부 조직 자체는 이제 조직 이식제로서 현재 인체 조직법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인체 조직법을 읽어 보니까 이런 제품들은 인체 조직을 활용해서 만든 제품일 순 있어도이 법이 [1부 01:23:35–01:23:40] >> 인체 조직은 아닌 인체 조직은 아닙니다. [1부 01:23:38–01:23:41] >> 인체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부 01:23:40–01:23:43] >> 맞습니다. [1부 01:23:41–01:23:56] >> 인체조직법 1조 목적 조항을 보면 인체 조직의 목적이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 회복을 하도록 돼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강막 이식이라든지 신장 이식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 거 같고 [1부 01:23:54–01:23:59] >> 주로 화상 환자 치료를 위해서 피부 이식을 합니다. [1부 01:23:57–01:24:06] >> 피부 이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진피 시트를 만들어서 화상 결손, 피부 결선 내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부 01:24:03–01:24:16] >> 어 기본 이념을 봐도 이식이 인도적인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이조 사망을 봐도 사회 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콧방귀] [1부 01:24:14–01:24:22] >> 이것은 제품은 제가 보기에는 인체 조직법의 규율 대상이라기에는 조금 잘 법에 취지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1부 01:24:22–01:24:26] >> 네. [1부 01:24:22–01:24:36] >> 법이 예정한 이제 미 치료 목적으로는 피부 이식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미용 시술 목적으로 인차 조직법을 활용해서 규율하는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1부 01:24:34–01:24:52] >>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의료 기기의 일환으로 안전성 유효성도 검증이 돼야 되고 또 인체 조직을 원료로 쓰기는 하지만 인체 조직의 이식하고는 좀 치료 이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24:50–01:24:56] >> 말씀하신 대로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하잖아요. [1부 01:24:54–01:24:59] >> 근데 여기 인체 조직은 지금 적합성 검사만 하지 않습니까? [1부 01:24:57–01:25:04] >> 그럼 의학품 의료 기기보다 훨씬 더 약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1부 01:25:02–01:25:11] >> 근데이 ECM 스킨 부스터라는 제품이 의료 기기에 상응하는 수준에 안전성 유효성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1부 01:25:08–01:25:14] >> 현재는 그 관리 의료 기기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부 01:25:12–01:25:17] >> 그래서 좀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부 01:25:15–01:25:25] >> 네. 어 [콧방귀] 인체 조직법 15조를 보면 조직은행 준수 사항이라고 해서 비영리 원칙이 있습니다. [1부 01:25:23–01:25:37] >> 이게 인체 조직법에 규율을 받는다고 보면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조직 은행이 되는 거고이 회사들은 비용리 원칙을 중준수해서이 제품을 만들고 팔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1부 01:25:35–01:25:56] >> 네. 아마 이제 이게 공백이 나는게 해외 수입 이식 그니까 조직이고 또 해외에서는 미용으로 동의된 그런 그 기부된 그 피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리 체계가 있긴 하지만 저희 인체 조직법으로 교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1:25:54–01:26:38] >> 기증자가 미용 목적으로 동의를 했더라도 우리 법상 현재 법령상으로는이 회사들이이 인체 조직을 활용을 해서 영리목 영리를 추구해서 안 되는게 현행 거잖아요.네 네. 저희 회사들이이 투자자들한테 홍보하는 자료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면 뭐 아까 PPT도 준비했지만 실적에 이제 영업 이익이 얼마가 난다. 심지어 매출 총익률이 70%가 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고한 기증자의 어떤 그런 정신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기증이 돼서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식되어야 되는 상황을 예정한 법인데이 현재로 현재로서는이 제품들이 영리 축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1부 01:26:37–01:26:40] >> 네. [1부 01:26:38–01:27:15] >> 예. [콧방귀] 의료 기관 개설자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시술을 하는 분들도 의료 기관 개설자 역시이 법에 따르면 비영리 원칙을 준수해서 시술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아까 보셨듯이 40에서 80만 원 정도 그리고 아마도 뭐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걸 보면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이 이 인체 조직법상은 비용리 원칙을 위반하면 복지부에서 조사 감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정 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뭐 조사 감독이나 시정 명령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부 01:27:13–01:27:20] >>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한 적은 기억에 없습니다. [1부 01:27:18–01:27:40] >> 작년 국감 이후로 조금 정부에서 어떤 개선책이나 대응 준비하신게 있습? 이제 시약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약처에서 이제 이거를 의료 기기로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연구역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각처하고이 입법 그 관리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1부 01:27:38–01:27:52] >> 논의가 지금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이게 사실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검토를 해 보셨지요? 이제 미국을 제가 보니까 [1부 01:27:50–01:27:55] >> 미국은 이게 [1부 01:27:52–01:28:23] >> 피부를 그라인딩 분화로 하는 것은 이제 어 최소 조작 원칙이 위배되니까 이거는 엄격한 그 규제를 하는 거 같고요. 대만도이 피부를 가는 이상은 더 이상이 진피 시트가 아니기 때문에 공종 목적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은 이렇게 제품을 시판해서는 안 된다. 그니까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 미국과 대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부 01:28:21–01:28:28] >> 네. 신속하게 식약 철량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부 01:28:25–01:28:36] >> 소비자들도 원치 않을 거예요. 자기가 주입받는 제품이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 정도의 안전성을 검사를 받기를 원하지. [1부 01:28:33–01:29:18] >> 네. 해외에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뭐 마약 찌들어서 살다가 갑자기 무연고로 사체가 됐는데 뭐 된 이게 처리가 수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감염을 굉장히 심하게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서 잔류 약물이나 항생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제품에 혼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제품화 되는 건 원치 않을 거고 장기적으로는 KBT 산업의 신뢰성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해외에서도 뭐 좀비 필러가 한국에서 유통된다 이런 식으로 뭐 기사도 나가려는 거 같고 그래서이 [콧방귀] 현재는이 낮은 의료 인체 조직법의 규제를 문틈 문턱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소비자도 손해를 보고 있고 KBT 산업도 장기적으로 손해 [1부 01:29:16–01:29:19]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1부 01:29:18–01:29:22] >> 어 개선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29:20–01:29:30] >> 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시약 철랑 어 협의해서 신속하게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9:30–01:29:38] >> 예. 우리 박지원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1부 01:29:37–01:29:44] >> 제가 자료 하나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네. [1부 01:29:40–01:29:48] >> 상급 종합 병원에서 중에서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1부 01:29:45–01:30:13] >> 네. 아, 그 민간에서 운영하는 상급 종합 병원들의 그 비용이나 지출 구조, 손익 구조 그게 아마 공시가 다 될 텐데 그 내용을 3년치를 정리하셔 가지고 어, 점심 시간 후에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급 종합 병원이 47개 정도 되는 상황을 중어요. [1부 01:30:12–01:30:15] >> 그중에서 민간 파트 [1부 01:30:13–01:30:16] >> 민간에서 운영하는 파트 [1부 01:30:15–01:30:24] >> 민간이 거의 한 37개 정도 될 거 같아서 정리를 할 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을 그렇게 제안을 주시면 어려울 거. [1부 01:30:22–01:30:29] >> 그 빅파브 있잖아요. 보통 빅파브라 그러 서울에 있는 [1부 01:30:25–01:30:41] >> 네. 서울대네 개가입니다. 대구 영남대학교 어어 사항하고 그 상항을 3년치를 정리하셔서 어 좀 제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양이 확 줄어들지요? [1부 01:30:39–01:30:47] >> 네.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데 공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네 자료를 원자료를 우선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1부 01:30:45–01:30:51] >> 그래요. 예. [1부 01:30:47–01:30:55] >> 다음은 어 우리 종요 이다리 의원님. 어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1:30:52–01:30:59] >> 네.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힘 이달희 의원입니다. 장관님. [1부 01:30:58–01:31:01] >> 네. [1부 01:30:59–01:31:09] >>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 감화를 해소하고 지방 시대를 열어가자는 거는 역대 정부와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죠. [1부 01:31:08–01:31:12] >> 네. 모든 정부 [1부 01:31:09–01:31:24] >> 그러려면 지방에서 보통 일자리가 있어도 지방의 정주 여권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몰려야 지방에 예,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부 01:31:23–01:31:27] >> 의료와 교육, [1부 01:31:24–01:31:49] >> 통상 교육, 문화, 교통 의료를 하는데 장관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의료와 교육 아주 의료를 굉장히 중요시하 여기고 계시니까 예,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살아나려면 지방의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을 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1:48–01:31:52] >> 네. 동의합니다. [1부 01:31:49–01:32:39] >>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의 500만 이상 사는 어 3극 5특 5극 3특에 해당되는 대구 경북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의료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의 의사 비 비 비 비 비교해 보면 서울이 2.6배가 있고요. 소화 청소년가가 260만 도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취약 지역이 22개 시군 중에 18개입니다. 저건 전남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의사가 10만 명당 220명인데 138명이 있습니다.이 [1부 01:32:35–01:33:23]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공략하셨는데 경북 지역에 남을 의사를 길러낼 국립 의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전남과 경북이 국립의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경북근 국립경대 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 신청해 놨는데 교육부 소관이지만 우리 국립 또 의과대학은 그렇지만 병원은 우리 복음복지부 소관으로 넘어왔으니까 장관께서도 좀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 써서 의대가 유치되도록이 의료 저 보십시오. [1부 01:33:21–01:34:11] 너무너무 취악하지 않습니까?이 이 취악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역의 설립 추진단을 교육부랑 만들어서 후보 지역을 경북과 전남으로 지정을 했고 이미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 현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상급 병원이 다섯 곳이나 있습니다. 종합 병원이 그리고 연구 중심병원도 두 곳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71개사 의료 기업도 입주하고 있습니다. 국책 기관도 11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1부 01:34:08–01:34:59] 의료 기기 수출도 비수도권에서 1위입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강화해서 그 지역이 이런 의료 관련 인프라를 가지고 목걸이 일자리를 만들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도 복음복지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구의 상황을 보면은 외국인 의료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더랬습니다. 코로나 이전에요. 비수도권에서 1위로 3만 명 이상이 어 2019년에는 31명 가까이가 의료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근데 [1부 01:34:55–01:35:44] 코로나 이후에 지금 25년 말로 19,명 정도밖에 회복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보면 전국 상황은 2019년 대비해서 2019년에 약 한 5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전이죠. 근데 지금 200만 가까이로 거의 한 네배 증가됐습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3만 명에서 19,명으로 아직까지 62%밖에 오히려 감소된 상황입니다.이 요인을 보니까 복지부가 지역 특화 사업을 좀 그동안 하면서 복지부의 [1부 01:35:41–01:36:28] 보건 산업 지능 방향이 있었습니다. 의료 관광 활성화시키고 지역에서 잘하면 돈을 보해서 5대 5 매칭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이 사업이 24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은 경쟁력이 있으니까 자생으로이 사업이 폐지를 해도 아까 보신 것처럼 네배로 성장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굉장히 민감한데 작은 돈이라도 예산이라도 보태서 매칭을 해서 그 방향을 계속 이어가야 그 사업이 잘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1:36:25–01:37:15] >> 네. 특히 대구 의료 관광의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은 피부 미용에 아주 치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구는 치료 아까처럼 아주 종합 병원도 많고 이러니까 치료 중심의 환자가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 실제 환자는 19천명인데 우리 연 환자를 쳐보면 5만명입니다. 그러면 한번 온 사람이 처음에 금진도 받고 그리고 심화된 병이 걸리면 대구 와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화된 아주 대구의 어려 관광의 특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쓰고 가는 것도 [1부 01:37:11–01:37:56] 전국은 85만 원인데 대구는 122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구의이 어려 관광이 아주 특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가 좀 더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지원해 주시고이 항목을 세워서 지방이 특히 대구가 메디시티를 추구하고 그동안 천복단지에서 할 수 있었던이 많은 일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제도적으로 예산어도 국회에서도 적극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죠. [1부 01:37:54–01:38:42] >> 네. 그 의원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 의료 환자, 해외 환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수도권이 90% 집중되어 있어서 비수도권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영역을 특화해서 어떤 환자를 유치할 건가를 좀 더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특화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예전에 10억 정도 지원했던게 줄어들어서 현재는 이제 내부 돈으로 한 2억 정도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비수도권의 이런 회관 유치에 대한 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학보하는거나 [콧방귀] 이런 거 국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저희가 5극 3특의 산업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의 분야를 [1부 01:38:40–01:39:05] 지자가 어떤 분야로 특화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는 바이오 분야도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지역 성장 정전략과도 연계할 수 있게끔 어 계획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급 부가세 황급 특내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연장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으나 재경부에서 그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1부 01:39:06–01:39:14] >> 예. 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1부 01:39:11–01:39: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의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1:39:19–01:39:42] >> 네.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어 초월령 사회 너무도 심각하고 우리나라 불평등 너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돌봄하고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이 돌봄 복지 서비스를 더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1부 01:39:40–01:39:46] >> 저 사회복지사의 초후선에 대해서 좀 여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9:44–01:40:08] >> 어 사회복지사 근속연수 3.7년밖에 7년밖에 안 되고 처후가 너무도 열락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자기들 노후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30%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한데요.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사회복지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을 합니다. 밤마다 배달을 한다라고 합니다. [1부 01:40:07–01:40:11] >> 네. [1부 01:40:08–01:40:56] >> 제가 어디 문의하는 거를 봤습니다. 저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할 건데요. 사회복지사 투잡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악하면 이런 문의가 있겠습니까? 복지부 장관님으로서 살복지사를 저는 어느 정도 대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돌봄 그 돌본과 복지에서의 처선이 굉장히 문제인데이 처선을 위해서 복지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복지사의 사회복지사의 그 초후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복지 서비스의 질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고데 이렇게 국정 과제로도 나와 있습니다. 차복지 시설 종사장 서우선 자 복지부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1:40:54–01:40:59]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네 [1부 01:40:56–01:41:02] >> 기본급 인건비 100%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1부 01:41:00–01:41:34] >> 네. 저는 바로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100%를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100%를 도달할 거라고 말을 하실 것입니다. 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연봉하고 월 월급이 나오는데이 연봉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잡으신 겁니까? 현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1부 01:41:33–01:41:36] >> 제가 세부 내용까지는 [1부 01:41:34–01:41:45] >> 네. 장관님 이거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퍼포인트 좀 띄워 주시죠. 자복지사 등에 처음이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1부 01:41:43–01:42:30] >> 자 국가와 지방자양시 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수가 무엇인지 아시죠? 본급과 각종 수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면은 항상 기본급 100% 기본급 10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이 기본급 100%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장관님조차 지금 모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 보수 수준이 기준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자, 그런데이 말씀하신 기본급이라고 하는 거에이 인건비 가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이 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입급식비 직급 [1부 01:42:28–01:43:16] 보조비를 포함해서 설득지 시설 종사자의 호봉별 기본 급효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설복지사들도 사실 현장에서 내가 받고 있는 기본급에이 정근수상 정의급 식비 직급 보조비가 포함됐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은이 표에 너무도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자, 그러다 보니 2026년 기준 초임으로 사회복지 전당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 급여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분명히 사회복지 전당공무원의 보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구급 1호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봉급 그리고 수당 여덟 종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본급 약 2,550만 원하고 의무 수당 약 1천만 원을 포함해서 네. 연간 [1부 01:43:14–01:44:04] 3,560만 원이 연봉이고 월 약 300만 원입니다. 지금 살복지사 소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1호봉에 연간 총 보수 2,700만 원, 월 22, 228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이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의를 한번 볼까요? 기본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근수당 정의급식비 직급보조비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영봉에서 어 지금 옆에 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나오는이 세 가지를 빼 보겠습니다. 정군수당 정인급식비 직급 보조비를 빼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만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세지사하고 세국지 전당공무원 보수격차 821만 원 나고 공무원 보수 수준의 [1부 01:44:01–01:44:40] 77%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 여덟 개의 의무 수상 중에서 세 개만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휴갑이 시간의 근무수당 가족 수당은 우리가 복지부가 챙겨 주지 않을 것이니 이거는 권고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자, 권고 수준이니까 이거 지키지 않겠죠? 명절 휴가비 51% 시간의 근문 수당 67% 가족수당 받는 사람들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 공무원이고 지방 공무원입니다. 어느 지역이 있든지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이 받는 보수 수준은 같을 것입니다. 맞죠? [1부 01:44:40–01:44:43] >> 네. [1부 01:44:40–01:45:28] >> 네. 그런데 왜이 법에 사육지 전당공무원 보수 수준하고 비슷하게 해야 된다.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사회복지 수준은 사회복지사들의 월급 수준은 77%에 불가합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별 격차가 매우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콧방귀] 항상 복지원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복지부가 책임지지 않다 보니 지자체가 너무도 열악한 사육지 사들의 처을 조금이라도 보존을 해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면은 시도별 설주 종사자 자체 수당 현황을 보면은 경남에서는 연간 260만 원이 [1부 01:45:25–01:45:46] 지원되지만 가장 낮은 부산에서는 연간 15만 원. 이것도 현금이 아니라 복지 포인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이 초후기선 보건복지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장권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5:43–01:45:58] >> 네. 보건복지부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복지 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처후 개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부 01:45:54–01:46:25] >> 네. 저는 최소한 지금 여덟 종의 수당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금 사회북지 전당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단계로는 지금 기본급에 나와 있는 3종의 보수 수당 보수당이 포함된 걸로 지금 당장 재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의 그 세 가지 임금 가이드라인에 있는 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연봉 3천만 원에 월 250만 원에 월급이 됩니다. 노력해 주시. [1부 01:46:23–01:46:55] >> 네. 의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제 다만 재정 여건이 항상 어려움이 있는 상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 주신 [콧방귀] 대로 가족 수당이나 명절 수당이나 시간의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 적용하는 걸로 국정 과제가 어 책정이 되어 있어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계속 계획을 세우고 또 재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이 어려워서 살국지을 반드시 줘야 되는 것을 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방공무원의 월 [1부 01:46:56–01:47: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아 예. 인천 서구의 김경입니다.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국정 감사 준비하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저는 뭐 지난번 상임 때도 말씀드렸지만이 자살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 대비해서 910명이 이제 감소를 했고 이거는 어 장관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38.8명 명 하루에 아 이건 뭐 OECD 국가에서도 이제 자살이라는 [1부 01:47:41–01:48:33] 뼈 아픈 현실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살 동기 비중을 보니까 경제적 문제는 한 3% 3.5%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정신과적 문제는 약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경쟁 시대고 불안이 이제 일상화 되다 보니까 마음의 병을 앓는 국민이 이제 빠르게 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에 자살 문제가 아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근데에이 정신 의료 측면에서 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치매를 제외하고 정신 질환자수가 6년 [1부 01:48:29–01:49:17] 만에 90만 명이 폭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는 5년 만에 7,742개가 감소했어요. 어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환자는 28%씩 증가할 때에 서울은 병상이 -21% 경기도는 -16%가 빠졌습니다. 민간 병상이 줄어들면 공공에서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립 정신 병원도 21년 대비해서 8%나 감소를 했어요. 어 결국은 자살 고의원용군을 입번을 시켜야 어느 정도 자살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환자는 늘러나는데 이번 자수는 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1부 01:49:16–01:49:25]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요? [1부 01:49:21–01:49:36] >> 네. 그 위험 폐쇄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운영이 인력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걸로 좀 감소하고 있고 특히 국립대 병원은 전문이 확보를 못 해서 병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1부 01:49:34–01:50:23] >> 예. 근데 이제 장관님 말씀대로 이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이 국립 정신 병원을 봐도 평상 병상 가동률은 20%밖에 안 돼. 국립신병원이 진료 대기수는 72일래요. 전문의 충원율은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사탐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요거 장관님 이거이 부분은 의사 수급이 안 된다. 이것만으로 원인을 찾아서 안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더군다나 국립 정신 건강 센터에 청소년 전형 병동조차 없습니다. [콧방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본다면 다섯 개의 국립 정신병원을 법인나 [1부 01:50:20–01:50:36] 해서 법인화 해서 거정 국립대학 병원과 서로 어 교류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 좀 탄력성이 있지 않겠어요? [1부 01:50:32–01:50:42] >> 네. 국립 정신병원의 활성화 계획 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어 검토를 해보 [1부 01:50:40–01:51:10] >> 이거 정말로 심각해요. 그래서 국립 소방병원 같은 경우에 서울대 병원이 위탁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 잘 돌아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이 부분을 법인화시켜서 어이 국립 거점 병원과 이렇게 연계를 하고 어 또 어 국립 거점 병원이이 정신병원을 수련 병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어 검토를 해 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네 [1부 01:51:07–01:51:17] >> 국립대병원하고 연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51:14–01:51:36] >>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콧방귀] 어 제가 지자체가 자살 예방 영량 강화를 위해서 좀 신경을 쓰시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 복집에서 움직이는 거 같아요. 근데 아직도 국가자 예방 전략 지자체 전담 조직이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51:34–01:51:38] >> 네. 현재 행안부랑 같이 챙기고 [1부 01:51:36–01:51:48] >> 예.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장관한테 하여튼요 부분 좀 좀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1부 01:51:44–01:51:54] >> 어 자살 예방 센터 중에 독립형으로 어 설치된 거는 55개에 불가예요. 255개 중에 [1부 01:51:52–01:51:56] >> 나머지는 [1부 01:51:54–01:52:17] >> 정신 건강 복지 센터에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살 예방 센터를 외주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지경을 하는 경우는 37% 9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다.이 부분도 장관님께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52:16–01:52:20] >> 네. [1부 01:52:17–01:52:27] >> 그래서 어이 지자체가 잘 되는 데는 좀 포상을 해야 돼. 이게 좀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야 돼. 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1부 01:52:25–01:52:46] >> 네. 어, 그리고 안 되는데는 알려서 뭔가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지자체 전체가 자살 예방의 문화에 대해서 완전히 정신적 운동으로 가져야 된다. 행정적 운동으로 가져야 된다. 이걸 꼭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부 01:52:45–01:53:00] >> 네. 그다음에 내가 시간이 없어도 빨리빨리 하는데 할 얘기는 많고 어 이게 위기 발구를 하잖아요. 보금복집에서 단전 단수 체납 이걸로 해서 위기 가구를 찾아내잖아요. [1부 01:52:59–01:53:04] >> 그 복 이건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1부 01:53:02–01:53:50] >> 이게 찾아내면 뭐 하냐고 찾아내서 지자체가 가보면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만 1728명이 이미 사망됐어요. 이건 제가 보기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시스템에는 사망 사유도 없고 사망자가 찾아간 담당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찾아간 날짜도 없고 사망 원인도 없고 어 사망 날짜도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게 원인을 알아야 향후 치유가 가능한데 보건복지 이게 전혀 어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제 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막 전화하잖아요. 받은 사람들. 네. [1부 01:53:47–01:54:37] 근데 이게 거의 50% 가량을 못 찾아내고 있더구만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게 경찰이나 어 KT 뭐 이런 전 어 통신사하고도 연락을 해서 이걸 찾아내서 지속 관리가 돼야지 되게이 사람들이 사망하는 거예요. 자산을 한다. 어 이게 이제에 뭐 고령도 있지만 어이 청년들도 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에서도 뭐 심고 시계적인 어이 발굴 시스템과 지자체에 찾아가는 시스템 그니까 발굴라는 시스템에서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이걸 꼭 좀 부하시 [1부 01:54:35–01:55:24] >> 네. 위원장님 답변도 될까요? 네. 그 자살에 대해서는 굉장히 범부적, 범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중앙 정부만의 노력으로 안 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 대책을 촘촘하게 하는 거가 핵심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지자체의 조직을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행안부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신속하게 지자체의 조직이 정비가 되고 지자체의 그 지역별 자살 예방 대책이 실효성 있게 만들어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와 평가에 따른 피드백 그리고 말씀주신 인센티브 보상에 대한 부분들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에 의해서도 논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리실에 만들어진 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1부 01:55:21–01:56:09] 말씀드리겠고요. 위기 가구 발굴에 대해서는 이제 발굴했으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나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어 저희가 좀 더 그 사망 사망 고독사로 가기 전에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어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관계 기관들 간의 정보를 하고 사업 그 발굴된 위기 가구로 발굴되신 분들이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하는 거가 중요한데 저희의 에로 사항은 운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한테 모든 업무가 다 이렇게 깔데기 식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구 발굴도 매년 120만 명이 내려가고 고독사 위험군도 발굴해서 [1부 01:56:06–01:56:33] 내려가게 되고 아동 확대에 대한 위험운도 발굴해서 그 명단이 모두 다 음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최일선에서 일하는 그 살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확충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국회에서 좀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도 해남부 지자치하고 계속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1부 01:56:34–01:56:39] >> 답변이 조금 길었습니다. [1부 01:56:37–01:56:42] >> 네. 짧게 하겠습니다. [1부 01:56:39–01:57:27] >> 예. 다음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광주식 갑 소병훈 의원입니다.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 어른 거울 광주시 갑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광주식 갑이라고 하는 건 올초에 전남 광주 통합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광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 풀레임으로는. 그래서 앞으로는 꼭 너른 고울을 안 붙이겠습니다. 전에는 빛을 너른 고울 그랬는데 어 광주식 갑 소병훈 의원입니다. 네. 어 통합돌보험 지원법이 어 시행된지가 [1부 01:57:25–01:58:05] 이제 6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8월 달에 그 전체에서도 제가 지의를 드렸는데요. 통합 돌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섯 달 만에 누적 신청자가 93,명을 넘어섰습니다. 폭증하는 수요라고 저희들은 봤는데요. 그 폭증하는 수요 국민이 체험하는 행정처리 속도와 서비스에 관 관한 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셨습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조사나 서비스 연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1:58:03–01:58:13] >> 일부 지역이라기보다도 그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격차가 큽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부 01:58:11–01:58:44] >> 양국은 신청후 서비스 행계까지 평균 5일 연계율 100%를 기록했는데요. 강원 속조시는 35일이 걸리고 연계율은 38%에 그쳤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 어떤 어르신은 5일 만에 돌봄을 받고 어떤 분은 한 달이 넘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지금 지자치밭 지자체별로 매우 큰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들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현장 전남 전담인력 구제입니다. [1부 01:58:43–01:58:48] >> 네. [1부 01:58:44–01:59:14] >> 어 아무튼 그 현장 현장의 전담 인력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 근데 전북 익산이나 전북 군산, 제주시 이런 것들은 되게 70%가 넘어섭니다. 근데 한 그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곳은 그보다 뭐 한 1분 수준이 정도가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지체되는 늦은 그 돌봄 네 [1부 01:59:13–01:59:18] >> 대상자에게는 [1부 01:59:14–01:59:31] >> 하루라도 빨리 전담 공 담당 공무원이 배치돼야 되겠다. 특히 음면동 실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음면동에 그 아주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서울 [1부 01:59:31–01:59:34] >> [콧방귀] [1부 01:59:31–02:00:14] >> 광주 서구 북구 쪽에 이제 국단위나 노원구 음평구 등 과단위 전담조 같은 자체는 신청 수요의 90% 이상 높은 연계율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수 팀 단위로 구성된 지자체 동대문구랄지 어 강남구 강원 양구군 여기도 그 조사지 문제를 좀 겪기는 겪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좀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이나 기존 인력 증언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공공 공공 숫자가 늘어나려면 행안부에 행안부에 협의해야 된다. 그런데 [1부 02:00:14–02:00:17] >> 네 [1부 02:00:14–02:00:32] >> 그 통합 지원법 같 같은 경우는 올해 올해 실시하면서 사실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노령 연구가 고령구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준비 못 한 것을 생각하면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1부 02:00:29–02:01:17] >> 네. 그래서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행안부와음 그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그 통합 돌봄은 그 사람이 사람을 찾아내고 연계한 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고요. 그 어떻게 요양 돌봄 서비스가 어 그분들에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이제 우선 잘 봐야 되는데 제출 자료 복지부 제출 자료 보니까 전국에서 23만2,000건 서비스가 연계가 됐는데 지역별로 여기서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큰 편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이 이 그 보건 의료 비중도 그렇고 장기 요양 비중, 주거복지 비중이 각자 [1부 02:01:15–02:01:24] 지역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습니다.요 부분도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에 [1부 02:01:22–02:02:10] >> 이제 정부가이 차이 차이 원인을 알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복지부에 지의도 했고 답변도 기다렸지만 그게 왜 지역 의료 기관나리 부족해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해서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마 지역별로 200 225개 시공구별로의 그 내용이 좀 다른데 최근에 저희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시공구별로 조사 결과를 피드백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부족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시공구에 조사 결과를 보내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게 무엇보다 [1부 02:02:08–02:02:19]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답변을 뭔가 질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 가지고 [1부 02:02:17–02:02:27] >> 네. 어 도대체 복지부에서는 이것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결과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의심 의심이 들었는데 [1부 02:02:26–02:02:29] >> 네 [1부 02:02:27–02:02:32] >> 정화님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좀 파악해 주시고요. [1부 02:02:30–02:02:38] >> 이게 통합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연계 확정 숫자에서 끝나서 안 됩니다. 사실 [1부 02:02:36–02:02:42] >> 그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1부 02:02:40–02:02:49] >> 특히 이제 퇴원 환자가 병원 치료가 끝난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사실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1부 02:02:46–02:03:02] >> 네. 그 공백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되고 그리고 아예 공백이 없게 하는 것이 그게 매우 중요한데 그것도 서비스가 시작된 사람이 정확하게 그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부 02:03:01–02:03:08] >> 현행 정보 시스템으로는 충분히 직기하기가 어렵다는 것. [1부 02:03:05–02:03:12] >> 그것도 현행 그 정보 시스템을 빨리 시급하게 어 정립을 해야 된다. [1부 02:03:12–02:03:14] >> 네. [1부 02:03:12–02:03:17] >>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부 02:03:14–02:03:46] >> 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지역마다 돌보이 필요한 사람 수가 다르고 전담 인력도 다르고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기반도 다른게 사실입니다.이 고룡 인구 돌봄 수요가 많은데 의료 기관과 인력이 부족한 지역도 있고 뭐이를 보완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국에이 제도를 시행한 뒤에 모든 지역에 똑같은 잣대로 접근해서 안 되겠다. [1부 02:03:43–02:03:58] >> 네. 그래서 제가 어 좀 뒤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전국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무엇이 문제지를 들어봤는데 그걸 짧게라도네 [1부 02:03:55–02:04:43] >> 위원장님 짧게 답변드릴까요?네 네. 위원님 [콧방귀]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전담 인력은 현재 계속 충언이 진행되고 있어서 연말까지는 어 작년에 기준 인건비에 반영한 5,300여명이 채용돼서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안부랑 현장 점검하면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에 대한 것도 저희도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해서 조만간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어, 수요 대비 공급이 이제 그 영역별로 어떻게 부족한 건지에 대한 걸 판단을 했고 왜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가 원인 분석을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공급 기관이나 인력에 대한 부족이 대부분일 [1부 02:04:40–02:05:24] 거 같아서 그런 공급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가 숙되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예산에 그 기 기본 돌봄 센터 같은 그런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걸 한 30개 정도 반영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취약 지역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원한 자는 퇴원하자마자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해서 좀 신속한 심사에 대한 절차를 개선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여 나가겠고요. 저희가 2단계 정보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의 정보 연계를 좀 더 확대해서 2단계 정보 시스템 구축해서 정보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5:21–02:05:26] >> 지역들 크다는 [1부 02:05:24–02:05:40] >> 네. 아마 그 실대 조사 결과 발표에는 지역별 격차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시공구별로 조사 결과를 좀 환류를 해서 기본 계획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랑 협력하겠습니다. [1부 02:05:38–02:05:4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희 의원님 지리치 계십시오.네 [1부 02:05:46–02:05:57] >>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장가님 지난 결산 심사에서 제가 동일치가에 두차례 사망 사고 지의를 했을 때 [1부 02:05:54–02:06:30] >> 장관께서 중대 사고는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반복되면 조치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할 강남구는 첫 사고를 27일 뒤에 그리고 두 번째 사고는 11일 뒤 두 사고 보 언론 보고를 보고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통지를 받지 않은 건데 그렇다라면 복지부는 언제이 사고를인지를 했고 장께서 말씀하신 그 관리 체계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두 사고가 한자 안전 보고 학습 시스템에 보고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27–02:06:57] >> 네. 현재 그 의료 의료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보고는 어 100 200병상 이상 종합 병원 뭐 100병상 이상 병원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원급은 현재 그 보고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아마 파악이 좀 늦었을 걸로 생각하고요. 복지부인지 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알기는 어려워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와 또 시각차와 같이 조사 [1부 02:06:55–02:07:06] >>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고 어쨌든 보고가 되지 않았다. [1부 02:07:05–02:07:09] >> 네, 맞습니다. [1부 02:07:06–02:07:13] >>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 주신 그 보고 체계의 사고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1부 02:07:11–02:07:16] >> 네. 의원급은 대상이 아닌 상황입니까? [1부 02:07:13–02:07:32] >> 예. 방금 장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급은 중대 사고 의무 보고 대상에 빠져 있는 상태고 그렇다라면 지번에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에 있어서는이 사각 지대가 빠져 있었던 건 거잖아요. 일반적인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체계를 설명을 드렸었던 거. [1부 02:07:30–02:07:38] >> 예. 일반적인 거지만 어쨌든 이원 의원급에서는 안 돼했었던 거잖아요. 의문은 없습니다. [1부 02:07:35–02:08:01] >> 예. 근데 사실 의원급이라고 해서 간단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 중대 어 중대한 상급 뭐 병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사망 사고 일어나는거나 아니면 의원급에서 일어나는 것도 사실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대하게 느껴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1부 02:07:58–02:08:13] >> 그래서 이게 의원 기간 규모가 작다고 해서 한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 사고만큼은 규모의 관계없이 의무보도 의무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가님? [1부 02:08:12–02:08:20] >> 네.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2:08:18–02:08:58] >> 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이 보고 대상에 빠져 있는게 문제가 좀 더 있는 것이 들어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의 문제인데요.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한자 안전 사고 15만 건을 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에 참여한 의료 기관 수를 물었을 때 의료 기관별 사고 보고 현황 확인은 곤란하다고 했거든요. 네. 현재 시스템에서 같은 의료 기간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는지 뭐 다섯 번 발생하는지 열 번 발생하는지 이런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보고에게 파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8:56–02:09:42] >> 현재 저희가 그 환자 안전법에 따라서 보고 체계는 이제 익명화된 보고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들이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오류를 조사하는 목적이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별로도 파악을 하고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치과 같은 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목을 가다듬음] 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의료 기관에서도 반복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비공개한다는 것만으로는 비공개한 비공개는 할하지 않 않더라도 적어도 복지부는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2:09:41–02:10:03] >> 어. 그 말씀하신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 취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어떤 식으로이 보고 체계를 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10:00–02:10:50] >> 네. 이게 필요한 것이이 체계 자세가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고 반복되면 장가님께서 반복되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이 한자 안전 보금만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는 최근에 10년간 의료 사고 관련 민원 2,380건이 들어왔고 그리고 중재원에는 매년 2,000권 안팎계 의료 분쟁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이 이 치과도 최근에 3년간 1 29 출동이 22회 그리고 응급실 이송이 13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개별 민원이나 응급 측종이 다 의료 사고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동일한 의료 [1부 02:10:47–02:11:14] 기관에서 보고 분쟁 민원 이런 연결해서 반복 위험을 선별하는 체계가 있는가요? 어, 제가 그거는 지금 현황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중재원이나 이런 데는 의료 기관이 특정화가 되기 때문에 중재원 통계나 민원 통계에서 반복 지적된 의료 기간에 대해서는 파악은 가능할 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부 02:11:11–02:11:25] >>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유만 하고 파악만 하는게 아니라 분석해서 좀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가님 [1부 02:11:22–02:12:10] >> 네. 이게 지금 강남구에서는 제 의원실에서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의 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합동 점검도 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까지 마련을 했했는데 어이 사한 내용에 보면 중대 사고 보고 확대 그리고 관계 기간 합동 조사 등을 복지부에 권의를 했는데 복지부는 이거를 접수를 했는지 그리고 검토 결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현장 보건서는 현재 제도로는 부족하다고 개선안을 올렸는데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후에 반복되는 조치를 조치는 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던 복지부에서는 그 공백을 위 [1부 02:12:08–02:12:16] 메우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2:13–02:12:55] >> 어 제가 강남구에서 제도 개선한 거 세부 사항은 일일히 지금 알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치가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그 이제 그 마취했을 때 안전 기준이 좀 더 어 취악하다라는 그런 마치에 관한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을 좀 구체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급에 대한 보고 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임플란트 등록지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부 02:12:53–02:13:03] >>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달했던 여부와 경로를 확인을 해서 그 내용 파악후에 결 어 결과를 말씀해 주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3:01–02:13:07] >> 네. 강남구 제도 건의상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2:13:04–02:13:20] >> 네. 예. 장님 한자 안전에 필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고 건수를 모으고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사망 사고로 제때 알고 반복 위험을 발견을 해서 다음 피해까지 막는 데까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13:19–02:13:23] >> 네. 동의합니다. [1부 02:13:20–02:14:08] >> 예. 저는 환자 안을 전담하는 부처 내의 전담 조직을 법률에 명확히 하는 법률 입법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고 분석 조사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원급 사망 사고 의무보고를 확대하고 관할 지자체 통보하는 조치를 하고 그리고 반복위험 정보 연계랑 재발방지 책임 체계 개선 계획을 종사 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구에서 건의한 내용도 학별로 같이 어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장가님 그 15만 건의 보고가 아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그것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1부 02:14:06–02:14:24]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이 이게 반복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설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를 제때 알고 반복 위험에 실제 개입하는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4:22–02:15:09] >>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 환자 안전 사고에 대한 보급 체계를 운영하는 거는 그 안전 사고의 내용을 분석해서 예방을 하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분석과 향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의료 기관에서의 그 안전 사고 유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면 뭔가 이제 익명으로 받는게 있고 또 중대에 대해서 받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 분석해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인증 평가원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저희 복지부에도 담당 부서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좀 확충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분석에 [1부 02:15:06–02:15:16] 좀 더 더 그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부 02:15:12–02:15: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래 오전리를 우리 이영 의원님까지 하려고이 계획을 잡았셨는데 좀 많이 연기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질의를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일단 정 [웃음] 알겠습니다. [1부 02:15:36–02:15:49] >> 그래 조배수 위원님까지만 하시고 두 분만 더 하시고 정의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총령하 이수진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2:15:46–02:15:54] >> 네. 돌봄 정치 국회의원 성남 중원구 출신 이수진입니다. 정은경 장관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2:15:53–02:15:54] >> 장관님. [1부 02:15:54–02:15:57] >> 예. [1부 02:15:54–02:15:59] >> 안타깝게도 간호사 태움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2:15:58–02:16:02] >> 네. [1부 02:15:59–02:16:11] >> 2018년, 2019년, 2021년 그리고 올해 2026년에도 고강수빈 간호사까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1부 02:16:07–02:16:31] >> 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태움은 개인의 성향이나 태도의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간호사들이 각박한 근무 환경에 놓이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관리하는 보건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죠? [1부 02:16:28–02:17:18] >> 네. 이번 국감에서 최근 참조은 병원의 고강수빈 간호사 사건과 노동부가 조사 중인 서울 의료원의 김모 간호사 사건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먼저고 강수빈 간호사 태음 사망 사건에 대한 경과와 참조음 병원의 대응을 살펴봤습니다. 아 참조훈 병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PPT 화면으로도 요약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고 강수비인 간호사는 2023년 응급실 간호사로 입직해서 신입 직원 때부터 괴롭힌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 2025년 3월 다시 괴롭힌 문제가 붉어졌습니다. 이때 가해자로 지목된 두 명의 직원과 [1부 02:17:16–02:18:06] 강수빈 간호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이 일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강수빈 간호사가 사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은 회사 사유를 단순한 개인 사유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강수빈 간호사는 자살 암시를 SNS에 올렸고 열흘 만에 자살을 시도해서 중한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강습인 간호사 부모님들이 병원에 고충 처리를 접수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 법에 따라서 병원측이 사건을 조사해서 노동부의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병원측에서는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노무법인의 조사를 맡겼고 [1부 02:18:02–02:18:53] 그 결과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부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병원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으며 노무 관리에 관여해 온 노무법인이이 조사를 한다는게 적절한지 그리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 뒤에 노동청이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서 시정 지시를 내렸 시를 내렸는데 이것만 봐도 병원이 자은 노무 법인의 조사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더 큰 문제로 본 것은 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자살을 시도해 중한자실까지 그 입원을 했던 강수빈 간호사한테 병원측은 [1부 02:18:50–02:19:41] 병원의 조사가 잘못됐다. 그동안 조치를 제대로 못 해 줘서 미안하다. 이런 단 한 마디의 사고조차 없었습니다.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달라진게 없다는이 현실 때문에 강수빈 간호사는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처음부터 태움을 방지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이 태움이 발생한 이후에 아니 노동청의 시정 지시 이후에라도 병원이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강수빈 간호사를 대했더라면 과연 이런 비극이 있었겠습니까? 노동청 결론이 나왔는데도 병원도 가해자도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 마디 없는 상황에 그 상황에 고인이 가졌을 그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1부 02:19:39–02:20:15]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여전히 목이 매이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병원측은 간호부서 그 관리자를 징계하고 직원 교육 강화했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밑에 사람들 몇 명한테 그렇게 하는 거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병원의 최고 경영자와 경영 담당자들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태운 문제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이 있건 복지부도 현장에 가셨죠? [1부 02:20:13–02:20:26] >> 네. 네. 현재 태움 대책 마련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상황들 철저히 살펴서 이번에는 정말 실질적인 대책 나올 수 있겠습니까? [1부 02:20:23–02:20:37] >> 네. 현재 저희가 관계 기관들하고 M도 했고 또 대책도 만들고 있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서울원 의료원권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부 02:20:35–02:21:20] >> 그 김모 간호사 사건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 의료는 2019년 고서지원 간호사 태음 사망 사건을 겪으며 대치액 중에 하나로서 감정노동 보호 위원회를 설치해서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고 괴롭힘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이 진행된 과정 살펴보니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힘 심의 위원회는 모두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심의 위원회에서는 병원 행정 부원장 등 병원 간부 네명 그리고 외부 위원 중 장애인 단체 관계자 한 명만 참석했습니다. 심의가 서둘러 개최되면서 유일하게 법률적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 또 직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줄 근로자 [1부 02:21:18–02:22:06] 추천 위원 그리고 심지어 신고인인 김호 간호사도 기존 일정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심의를 졸속으로 개최한 결과 화면을 봐 주시면요. 조사 보고서에도 기재가 됐습니다. 가해제로 지목된 피싱고 인해 진술로도 확인된 괴롭힘 정황이 다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원회는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병호 관계자는 신고인은 불출석했고 피신고인은 출석해서 호소하다 보니 의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거 같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졸속 개체뿐만 아니라 구실 심이라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감정노동 보호위의원의 조사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화면 봐 주시고요. 신고가 병원 감정노동위원의 조사관의 대화 녹치인데요. 신고인이 과도한 [1부 02:22:04–02:22:49] 업무령과 질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 요청하니까 조사관는 업무량은 가해자가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괴롭힘 사건에 다루지 않겠다. 사건 확대시키지 말라면서 조사 범위에서 제했 제했습니다.이 간호사 태험 문제에 과중한 업무량이나 구조적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괴롭힘이 그렇게 이어졌는지 당연히 보는게 중요합니다. 근데이 시간의 근무을 좀 방어적으로 관리해온 병원 입장을 고려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간호협회에서 올해 8월 간호사 근무환경 실태 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80.7% 7% 간호사가 과중한 업무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이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에서 [1부 02:22:47–02:22:50]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2:22:49–02:23:38] >> 저는 [콧방귀] 어이 태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사망하고 뿐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태운을 그저 개인간 갈등 치구하고 넘어가는 병원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다. 그리고 보건복지의 책임도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저는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 이런 태움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그 주사가 노사 그리고 전문가가 분명 있게 참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공원 부스부가 만들어서 공고할 필요가 있다. 또 어 가정한 엄병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론 위한 적정 인력 배치 신규 관호사들의 실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1부 02:23:35–02:23:55] 충분한 교육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이 제도 대선에 대한 제대한 내용 잘 팔혀서 어 제가 적정 인력 대치기 관련해서 법안 통과해서 하이범력 준비하고 계시죠? 네. [1부 02:23:53–02:24:06] >> 공격적인 시행해 하셔야 될 텐데 준비가 더딘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취급한 상황인만큼 속도를 내주심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1부 02:24:03–02:24:50] >> 네.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네. 그 간호사 태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또 그 근로 환경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에 동의하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현재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괴롭힘이 생겼을 때 어떻게 노동부하고 협력해서 그 프로세스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어 방안이 정리가 되면 또 발표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그 적정인력 배치는 이미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적정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는 속도를 좀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행할 때 주로 신규 간호사들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1부 02:24:48–02:25:03] 때문에 그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한 확대나 그 역할에 대한 확대에 대한 지적도 많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5:02–02:25:11] >> 예. 오전질의 마지막 위원이십니다. 우리 조배수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2:25:09–02:25:14] >>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2:25:11–02:26:01] >> 네. 국민의 힘 아 국회원 조배수원입니다. 아 먼저 우선 이제 아까 김용범 그 실장 ETF 관련 증인 신청에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정치공사라고 반대를 하는데 김용범 실장이 관여했다는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거든요.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명범 전 실장이 1월 13일 날 청와대 증권사 그리고 자산운영사 임원 다섯 명을 불러서 회의를 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레버리지 ETF 도입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상위에서 불러서 따져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25:57–02:26:16] 근데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도이 증 반대하는 거는 저는 이제 [콧방귀] 국회의 직무를 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이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장관님. [1부 02:26:15–02:26:18] >> 네. [1부 02:26:16–02:26:20] >> 예. [1부 02:26:18–02:26:25] >> 지금 정부가 낙태물 이제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26:23–02:26:53] >> 네. 먼저 임신 중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중지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중지는 끝나면 다시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조금 사람들을 기만하는 그런 용어 아닌가요? 좀 임신 중절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임신 현재 임신 중절과 임신 중지를 같이 쓰고 있는데요. [1부 02:26:50–02:27:27] >> 아니 저는 그 중지란 말이 국어 사전 찾아보세요. 이거 괜히 중지니까 별 문제 없다 이런 저기 인상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헌법 재판서에서 2019년도에 그 불합집 판정을 했어요. 예. 근데 이유가 뭐냐면 여성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 보장하면서 또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좋아하는 선에서 입법을 해라지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을 가다듬음] 모든 낙태를 100%를 다 범죄하지 말고 낙태를 허용하는 주수를 정확하게 정해서 입법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1부 02:27:25–02:27:30] >> 근데 7년이 지난 지금도이 [1부 02:27:27–02:27:41] >> 입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을 보면 모자 보건법을 보면 14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부 02:27:37–02:28:26] >> 그리고 그 경우도 임신 중절 수술로 상정하고 있어요. 예. 띄워 주시죠. 예. 약물태는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법상. 그리고 두 번째 약사법을 보시면은요.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도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사법이 번연이 있는데 어떻게 낙태약이 통영될 수 있죠? 현행법 체계하고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의 그 신체적인 자기 결정권 그리고 태아의 생명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태아는 수정된 순간 모체인 어머니하고 DNA가 [1부 02:28:23–02:29:11] 다릅니다. 어머니 몸에 있긴 하지만 사유물 아니에요. 엄연한 [목을 가다듬음]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률상 별개 인격체로 보호받고 있어요. 민법에 보면은 상속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천조에 보면은 민법 제 천조 보면은 상속에 있어서 태안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권 인정합니다. 또 민법 762조도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태아 이미 출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낙태는 사람 죽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아에게는이 낙태라는 이익 가장 소중한이 [1부 02:29:08–02:29:56]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는이 생명이라는 기본권 박탈라는 거예요.이 한 생명체는 그 박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직 법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만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법률이 정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행정 명령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건 우리 입법부의 권한의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권한 패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복원 복지부나 식약초도 이런 생각 때문에 신중하지 않았나 이런 [1부 02:29:53–02:30:41]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법체처에서도 낙태양물 허가가 뭐 현행 모자 보건법 해서 문제 없다 뭐 이런 유권색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약물도의 퍼가가 낙태의 적법성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제처가 입장 표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약물 낙태를 도입하기 전에이 법적인 문제를 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형법, 모자복음법, 약사법. 지금 아까 장관님께서는 모자 복음법 뭐 개정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낙태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해야 되는데이 태아가 [1부 02:30:38–02:31:25] 죽어서 나옵니다. 그럼 이게 한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약이라고 하면 건강을 증진해야 되는데 한 생명을 그렇게 없애는데 그게 여성 건강해도 좋겠습니까? 그렇다면이 여성 건강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PT 띄어져 보세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가 실험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뭐 FTA 뭐 이런 걸로 통영이 될지 모르지만 외국인과 우리 한국인은 채형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WH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부 02:31:25–02:32:15] 임신 진단위, 임신 주수 산정, 의학적 금기 사항 등을 고려한 적합성 평가 약물의 적절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부작용 관리, 낙태 완료 여부 및 추가 필요성의 평가 왜냐하면 약물 낙태가 불완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병원에가 가지고 추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이것과 관련된 이런 그 안전 장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도입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 봐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뭐 지침을 다시 마련한다 하는데 그 여성의 건강을 그렇게 위험해 놔둬도 됩니까? 전 이건 순서가 잘못됐다. 법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걸 완벽하게 해놓고 여성 안전을 위한 의료 체계도 [1부 02:32:12–02:32:15] 해놓고 [1부 02:32:20–02:33:09] >> 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헌재의 판단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또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동의하고 또 법계정으로이 부분을 완성해야 된다. 또 특히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 [콧방귀] 여성 건강 안전을 위해서 가요 실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시약처가 허가할 때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시약처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거 같고요. 이제 여성 건강에 대한 위험은 임신 중절 시술을 해도 굉장히 위험하고 임신 중지 중지 약을 써도 여성 건강에는 모두 다 영향을 주고 위험한 [1부 02:33:06–02:33:57] 행동이기는 합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시술이든 약이든 두 가지가 다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불법적인 약물을 어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가짜 약하게 잘못된 사용을 하거나 제대로 된 사용을 못 하고 부작용 관리가 안 되는 등의 사각 지대가 여성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약물 허가를 먼저 공토를 하게 됐다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말씀드리고 그 허가 이후에 허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안전한 사용 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 저희가 의료계랑 협력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법에 대해서는 그 아무래도 입법부에서 검토를 좀 해 [1부 02:33:54–02:34:11] 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형법이나 모자보금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4:08–02:34:50] >> 네. 그러니까 의료계나 다른 그 약물 도입한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임신 중절 시술보다는 초기에 임신 중을 사용하는게 여성 건강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나 부작용을 줄여 주는 그런 결과들도 있고 또 불법 약물의 여성들의 건강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 습니다. 다시 한번 [1부 02:35:00–02:35:03] >> 네. [1부 02:35:05–02:35:10] >> 네. 그 [1부 02:35:07–02:35: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오전질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5:13–02:35:28]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시간 [1부 04:06:26–04:06:31] 요거 좀 빼버릴까? [1부 04:06:28–04:06:35] >> 뺄 수 있나? 저거 좀 빼버리세요. [1부 04:06:57–04:07:02] >> 몇 명이죠? 지금 시작하십네 [1부 04:07:02–04:07:05] >> 지금 인형 [1부 04:07:07–04:07:11] >>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은 [1부 04:07:12–04:07:16] >> 예 시작해요 예 알겠습니다. [1부 04:07:17–04:07:39] >> 어느 왜 예예 알겠습니다. 예석을 정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차지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료하는 이영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4:07:36–04:08:04] >> 예. 저로서는 어 복지위원에 와서 첫 번째 국정 감사를 어 맞이하게 돼서 몇 가지 좀 총괄적인 질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어 복지 정책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있었다. 그럼 언제로 보십니까? 아마 제일 처음은 기초생활 보장법이 가장 첫 번째일 거 같고요. [1부 04:08:02–04:08:12] >> 어, 김대중 정부 시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1부 04:08:08–04:08:24] >> 어, 그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연금 제도들이 좀 개편된 부분들 또 최근에는 통합돌보험 도입한 부분들 이렇게 몇 가지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1부 04:08:19–04:08:31] >> 그 어, 기초 생활 보장법이 이제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IF로 인해서 [1부 04:08:29–04:09:03] >> 어 대량의 실직이 발생하고 뭐 등등의 어떤 사회적 어 배경이 있었는데 어 그때 어 김대중 정부에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 그 법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1999년부터 생산적 복지 어 이런 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어 국가 복지 정책의 어 총적 총괄적인 방향 총체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어 제시하셨는데요. [1부 04:09:00–04:09:49] >> 저는 그 97년에서 99년 사이에이 시간이 우리나라 복지 정책 발전 과정에서 어 획기적인 전기다. 이렇게 그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 그전에는 뭐 선사 시대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그 이후에 역사 시대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얼마 전에 그 행안부에서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을 공개했는데 사회 복지의 나를 맞이해 가지고 그 관련된 기록들을 공개한 걸 보니까 1940년에서 70년대까지는 사회보장 제도의 기트를 마련하고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사대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외한 위기 이후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국민기조 생활 보장 [1부 04:09:47–04:10:36] 제도나 나 사회 안전망 이런 걸 확충하고 어 사람들의 삶의 그 주기 생애 주기에 맞춰서 맞춤형 복지 이런 것들이 어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콧방귀] 여기서 주목했던 것은 [목을 가다듬음] 복지 정책의 발전 과정이 특정한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만의 어 전유물은 아니었다. 뭐 이런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재원법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뭐 사회복지라는 어떤 총괄적인 이런 표현이 등장한 건 아니지만 그 싹이 될 수 있는 뭐 어려운 사람들 [1부 04:10:34–04:11:25] 그다음에 소수 계층들 뭐 이런 것과 관련한 그 헌법적인 어 그 사회보장 사회 복지 등과 관련한 그 어 헌법적인 어떤 그 보장 뭐 국가네 의 책무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윤보선 정부 시절에 어 노세자 아동 임산부 근로 능력 상실자 등에 대한 생활 보호법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었고 박정희 정부에 와서 의료 보험법 이런 것들이 어 시작됐고 전도한 정부 시절에 국민 연금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설계되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에는 고용보험법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른바 가 사회보험을 통해서 어 그냥 [1부 04:11:21–04:12:03] 어 빈민 구율 뭐이 구제 이런 수준을 넘어서 사회보험을 통해 가지고 어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어떤 기틀이 만들어져 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 잘 설명을 해 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997년에서 99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 복지 정책 발전에서의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처럼 큰 구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대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보험의 어떤 전면적인 어떤 어 시 어 시작 뭐 제도적인 시작 물론 뭐 다 완충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있고 [1부 04:11:59–04:12:48] >> 다양한 어떤 사회 부조 뭐 그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어 기초 노력 연금이라든가 뭐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뭐 아동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쭉 도입 입오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도 뭐 노인 일자리든 무상급식이든 아니면은 고교 무상 교육이든 치 치매 국가 책임제든 보편적 보육 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되는 과정을 보면 어 역 선사 시대와 역사 시대로 부분에도 크게 어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이 이 과정들은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정권이나 정책 이념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어 전일적인 어떤 어 규정적인 발전 [1부 04:12:46–04:12:50] 과정은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오는 과정이었고 [1부 04:12:50–04:12:53] >> 네 [1부 04:12:50–04:13:19] >>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기본 소득 기본 사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동안의 생산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어 새로운 그 복지 정책의 발전 이런 것들을 도모하고 있는데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 또 우리가 고려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13:15–04:14:03] >> 네. 그 사회 사회복지의 발전 역사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콧방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정부의 그 가장 핵심상항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 사회의 기본 소득과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는 거를 더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일 주기별 소득 보장이나 자산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빈틈을 메꾸는게 필요하겠고요. 돌봄이나 교육 같은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공급 체계 그리고 또 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확보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숙대인 거 같습니다. 고려 사항은 재정의 안정 안정성을 어떻게 같이 확보하느냐가 숙제인 거 같습니다. 저도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되고 확대돼야 [1부 04:14:00–04:14:41] 된다는 측면에 대해선 공감을 하는데 조금 더 넓은 큰 그 국가적 아젠다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의 복지가 부분적이거나 어쩌면 우리 삶의 절반 정도를 감당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인 이런 사회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뭐 이른바 복지 국가론 같은 이런 것으로 표현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그의 준화하는 전면적인 어떤 복지 사회로 발전해 가는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더 많아진 거 같아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있고요. 주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생 초구령 사회에 맞는 새로운 대응도 필요하고요. [1부 04:14:42–04:15:30] >> 네. 그 말씀하신 그 기본권에 대한 보장을 좀 더 강화해서 저소득층의 어떤 부분적인 복지가 아니라 좀 전면적인 [목을 가다듬음]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복지의 개념을 좀 더 말씀하신 일자리 주거 금융 같은 걸 확대해야 돼서 어 현재 정부에서는 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주거 정책에 대한 거 또 일자리 말씀하신 그리고 포용적인 그런 금융에 대한 그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콧방귀] 좀 더 그 보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만들고요. 저희 복지부은 기본 사회 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좀 더 기본 복지에 대한 개념이나 좀 중장기적인 [1부 04:15:28–04:15:35] 정책 개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15:34–04:16:16] >> 예. 그냥 없는데은 정부 부처 중에서 더 여러 개 부처 하나의 부처가 아니라 이제는 복지 사회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심 부처로서 전략 부처로서의 기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 잠깐 뜨렸으니까 기후 에너지 파트 같은 경우도 어이 증면한 기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격차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 전통적인 복지부의 업무와는 무관한게 아 그 전통적인 복지부의 업무를 측면해서 문은 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1부 04:16:14–04:16:34] >> 전면적인 국지사의 복지 국가를 이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속에 앞에 있었던 일자 자리 분명 AI 뭐 등등과 관련해서 어 주거 뭐 등등과 관련해서 절대로 그 비중이 약화하나 이렇게 오래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지부가 더 원대하고 [1부 04:16:33–04:16:36] >> 네 [1부 04:16:34–04:16:45] >> 더 중심적인 자기 전략적인 포지션을 다시 했으면 좋네 [1부 04:16:43–04:17:04] >> 복지 사회에서 복지부가 좀 더 중심적이고 전략적인 부처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거와 새로운 신종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한 좀 넓은 의미의 복지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 하라는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4:17:01–04:17: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예. 이다리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4:17:07–04:17:56] >> 네. 제가 자료 요청이 있어서 의사 진행 발현 신청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우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27페이지 보면은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25년도 우리 민원처리 현양 44,754건이 있고 26년도 9월까지 9월 18일까지 한 58,000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독 눈에 띄는게 25년도는 보건료 정책관실이만이 넘어서이 분류를 좀 해서 무슨 내용인지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6년도에 보면 의료 자원 정책관실에 [1부 04:17:55–04:18:10] 22,건으로 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3천권 정도인데이 내용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서 저희 의연실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8:07–04:18:12] >> 네. 민원의 세부 내용에 대한네 [1부 04:18:10–04:18:14] >> 알겠습니다네. [1부 04:18:12–04:18:20] >> 예. 하십은 존경하는 최보윤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4:18:18–04:18:24] >> 네. 국민의임 최보윤 의원입니다. 정은경 장관님. [1부 04:18:22–04:18:32] >> 네. 그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당했는데 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투사가 가능하겠습니까? [1부 04:18:30–04:18:35] >> 어려워서 조력이 필요합니다. [1부 04:18:32–04:18:46] >> 예. 또 반대로 장애인이 피 의자가 됐는데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당한 방업권 보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부 04:18:44–04:18:49] >> 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18:48–04:19:36] >> 예. 저는 장애인의 사법 접근권이라는게 단순히 법원에 어 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함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피 의자는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좀 살펴보면 지난해 1월에 세종시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학대 의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초 피해자의 조사의 진술 조력이 참여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6월 부산에서는 또 발달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절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피해자로서 자기 방어하지 못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장관이 왜 이런 기막힌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경찰동 수사의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1부 04:19:33–04:19:49] 지금 일선 경찰에서는 어 앞에 있는 사람이 어 발달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아채고 조사할 구체적인 실무 기준조차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이 [1부 04:19:49–04:19:51] >> 없습니다. [1부 04:19:49–04:19:52] >> 예. 부족하다고. [1부 04:19:51–04:20:40] >> 네. 그리고 국가 인권 위위 위원회에서 수년간 이제 경찰 수사단계에서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면서 조사 존직과 단계별 업무 매뉴얼을 만들려고 거듭 건고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걸 뒤에서 바로 잡아주던 검찰의 사법 시스템 바로 검사 보안 수사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 불가 절전의 법무부에서 편엔 여성 아동 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자 우수 사례집을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경찰 토등 수사수등 수사에서 어 진술도 물증도 부족했던 지적장인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검사에 끈질긴 [1부 04:20:37–04:21:29] 보안 수사로 진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정부 스스로 홍보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초등수사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두고 또 개정 형사 소송법을 밀어붙였고요. 결국 지난 2일에 검사의 직접 보안 수사권 빠져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힘이나 야당만의 정치적 비판입니까? 아닙니다. 국가 인권위원장 역시 지난 8월 공식 성명을 내고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로 부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고요. 그리고 수사 기관 등이 이제 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들의 특성과 필요를 고려해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언론 또 법쪽의 인권 단체도 각기 각층이 한 [1부 04:21:26–04:22:09] 목소리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지금 현실을 보면 중수청 어떻습니까? 지금 청장 인선도 또 전산 시스템도 그리고 전문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졸속으로 껍데기만 출범했습니다. 아 이재명 정부가 정말 약자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껍데기만 출범한이 중수청을 두고 제도개으로 인해 생길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먼저 생각하고 안전 장치를 먼저 빈틈없이 만들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시행된 지금 복지부가 그전에 실제로 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장관님 법무부 사례집 보셨습니까? [1부 04:22:07–04:22:11] >> 보지는 못했습니다. [1부 04:22:09–04:22:41] >> 네. 보시면 법무부가 저 정도라면 복지부는 이번 형사법책의 개편 이전에 장애인에게 위치 문제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담은 공식 자료를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표하지 않으셨죠? 어 그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네. 근데 장관님 장관님은 그래도 지금 장애인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이시기도 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이시기도 합니다. [1부 04:22:39–04:23:27] >> 그렇다면 이렇게 보안수 사건 폐지로 인해서 사법 사각 지대가 터져 나오는 동안 장관님이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정말 추학계층의 사법 안전망이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이 졸석 계약 국면에서 현장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약자 관련 범죄 수사만이라도 확실한 대책부터 세워라. 이렇게 국무 회의에서 대통령과 법무부에 당당하게 제도 한번 걸어 보셨습니까? 어 말씀하신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수사에서의 어떤 방어권이나 진술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무부나 경찰청하고 협의에서 좀 더 구체화된 매뉴얼과 그 [1부 04:23:25–04:23:30]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 [1부 04:23:29–04:24:17] >>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미 벌어진 일 아닙니까? 하루하루에 지금 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이전에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은 너무나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님 복지부가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사법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데 모니터링 조사가 단순히 이제 실세 보고서 한 권으로 끝내는 요식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이 이 결과를 지뢰 삼아서 제도 개선을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경찰 초등수의 혼란을 바로잡을 조사 준칙 마련부터 해서 또 보안수 사건 폐지로 인한 사법 공매가 매우 안전망 구축까지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를 복지부가 앞장 서서 이끌어내야 [1부 04:24:16–04:24:19]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1부 04:24:17–04:24:21] >> 네. 동의합니다. [1부 04:24:19–04:24:32] >> 그럼 장관님 인권이 건고 사항과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빠짐없이 반영해서 취약계층 사법 공백을 메울 범정부 종합 로드맵 관계처 협의해서 마련하시겠습니까? [1부 04:24:30–04:24:36] >>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사 결과 가지고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부 04:24:34–04:25:23] >> 네. 이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 공식 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리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의 자립 지원 사업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이 사업의 근거법인 장애인 지역사의 자리법을 대표 발휘한 의원입니다. 그렇지만이 법을 대표 발휘한 것이 그냥 법 하나 통과시키자 하나 만들어 놓자라는 것은 아니었고요.이 이 법의 취지는 지역 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또 국가가 책임 있게 제도를 만들어 취재입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책임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년 3월에 본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1부 04:25:21–04:25:31] 정상적으로 시행하려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이 영원히 맞는지 질문합니다. [1부 04:25:29–04:25:55] >> 네. 저희가 그 장애인 자립 지원 예산은 시범 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는데요. 정부 예산한 편성 당시에는 예 결과가 안 나와서 정부 안에는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기로 이미 기획 계산처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는 조건부 승인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1부 04:25:53–04:26:04] >>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물었는데요. 아, 내년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 필요하다고 추를 하고 있어서요. 심의 과정에서 요청 [1부 04:26:02–04:26:17] >> 자 보시면 예 늦어졌다는 얘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복지부 사업 중에서 예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도 내년 정부 예산 안에 이미 반영된 사업 있죠? [1부 04:26:14–04:26:19] >> 예. 대상. 네.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4:26:17–04:27:04] >>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이것은 어 너무나 비슷한 조건이었는데도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나왔던 상황이 맞고요.이 차별적인 결과가 결국 대통령 공약으로 청년 연금법 지원 사업이 돼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정부는 지금 발달인 돌범 국가 책임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업무 보고에서도 장관님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다른 뭐 88조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 10대 사업 이런 것들은 예 면제까지 결정한 상황에서 결국 이재명 정부가 어 정말 어 약자를 위한 그런 어 정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부 04:27:02–04:27:30] 장관이이 정도 명분과 시급성이 있으면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강력하게 기재부와 단판을 지어서 미리 예산을 관찰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요. 너무 차별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 대처로도 지금 보시면 지금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에 한 40%밖에 안 되는 115호 감수 예관을 기네 [1부 04:27:31–04:27:48] >> 그 예타에서 결정된 금액은 115억 원 정도로 어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편성하는 과정 중에 국회하고 협의하고 기행 재산처랑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27:45–04:27:57] >> 이렇게 하시면 7 17개 시도의 통합 직원 센터를 정상적 할 수가 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부 04:27:55–04:28:34] >> 그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저희도 노력하겠고 상임미에서도 좀 도와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뭐 사업이 정말 뭐 그냥 발을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을 받고 어 중국인 어에서 정말 제대로 준비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 3월 소약해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은 정말 못하다고 얘기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되도록 어 적극적으로 나겠다고 약간 하시겠습니다네 [1부 04:28:31–04:28:43] >> 더 그 자립 지원법 내년 3월 시행에 대한 준비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복지부가 더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부 04:28:41–04:28:52] >> 예. 수고하셨어요.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4:28:48–04:29:37] >> 네. 전남강주 북구월 전진숙입니다. [콧방귀] 우리가 지금이기 임신및 보호출산 지원제도를 마련을 한지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출산 이후에 연속적으로 [목을 가다듬음] 지속적으로 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보면 어쩌면 제자리에서 맹맹 돌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예 보시면은 요수 아파 요수에서도 그리고이 다음이 지금 인천인데요. 인천에서도 예 계속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의정부에서도 목포에서도 지금 신생아들이 어 육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현장을 저희들이 지금도 목격을 하고 [1부 04:29:34–04:30:22]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찾아오셨습니다.이기 위기 임산부 보호 제대후 상담을 받은 여성이 실제로 안전하게 출산을 하고 있는지 또 출산 뒤에 있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마련됐는지에 대해서 깊은 우려의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이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08에서 그리고 출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출산 이후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이 문제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적으로 생계의 문제, 주고의 문제 그리고 돌본과 의료의 문제, 심리적 정서에 관한 문제 이게 얼마만큼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영화의 발달가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부 04:30:20–04:31:10] 그 출발을 도대체 어디에서 보고 왜이기 임산부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온임 파악을 제도를 해야 세적 제도가 안착을 하거나 어떤 문화 개선하다라든가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정책의 장가님 저는 어 디테일이 가장 큰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이 몰렸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밀한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되고 정확한 진단이 안 되면 제대로 된 어 정책과 대안이 저는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부가 어 이걸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이기 원인을 어 [1부 04:31:07–04:31:54]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가 근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출산 사유에 사전에 정해진 어떤 유형 구분이라든 개별적기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원인을 제대로 파가고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나 생겨나 의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보건 복지부에 답변으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상담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PPT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가 시행 2년 동안 예. [1부 04:31:51–04:32:17] 돌려주세요. 지난 2년 동안 4,251명에게 18,808권의 상담을 제공했고 심층 상담은 726명 등 409명이 온가죽 양육을 결정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직접 키우겠다고 하는 그 결정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관님. [1부 04:32:17–04:32:20] >> 네. [1부 04:32:17–04:32:45] >> 예. 그러면이 출상과 지점 양육을 원하는 원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고 입양이나 보호출산 임신 중지를 고민하였다면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충분히 제공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실제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희망과 필요한 지원을 확인하고 그 지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장가님. [1부 04:32:43–04:33:08] >> 네. 그 상담하는 과정 중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기에 몰린 원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한 지원을 해야 근본적인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마 음면동의 사회복지 관계자들하고의 연계가 상담 센터하고의 연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개인의 신분보장에 대한 [1부 04:33:04–04:33:11] >>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이유 단형으로 [1부 04:33:08–04:33:24] >> 어떻게 출산을 할 건지 말 건지 하게 되면 온과정에서 할 건지 아니면 입양을 보낼 건지 정도의 단순 질문을 통해서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담이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1부 04:33:22–04:34:10] >> 예.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가 심층 상단 720명 중 출산이 확인된 이론이 425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가족 양육 입양 보호 출산 등 선택별로 몇 명이 출산했고 어떤 지원을 받는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상담을 진행을 하는 상담에 대한 실호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다시 한번 어 PPT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정 양육을 결정한 409명에 구명에 대해서도 양육을 지속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꾸준히 관리하기도 하고 추적하기도 하는 것이 해야 되는데이 부분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답변을 제가 복집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장가님 양육하겠다는 [1부 04:34:09–04:34:27] 결정을 성과로 발표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를 키는데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성과라고 발표를 하시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일 아닐까 싶습니다. [1부 04:34:24–04:34:35] >> 저희가 이제 출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사후 관리를 하하고 하고는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1부 04:34:33–04:35:20] >>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한번 봐 볼까요? 지역사 연결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사에 진짜 연결을 하면서 책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복지부에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바둑 센터 희망 복지 재단 그리고 드림 스타트 등으로 연결하고 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활 안전과 아동의 양육 보호 상황도 확인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역사회 사례 관리 연계 건수를 별도로 통계를 내고 있지도 않고요. 내용이 된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지역사에 연결을 해서 그들에게 안정적인 것들을 지원하고 [1부 04:35:18–04:36:08]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보주산 제도를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 이게 단서까지의 정책 제한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임신기에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소득 공백과 기존 자원의 부조분을 조사하고 현장에서 제한한 임신 25조 이후에 3개월간 올 100만 원 정도 비모 수당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산전 주거 지문입니다. 긴급 주거 인차료 공공 임대를 [1부 04:36:06–04:36:54] 연결하고 시설 입소에 의도 지역 사이즈 추상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의료비 의료비의 추가 지원입니다. 기존 지원으로는 청당하기 어려운 필수 산정 검사 치료 불만 비용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반할 수 있는 동안에 모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은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이 부분의 제주 어떻게 할 건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권수를 넘어서서 실제 어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계속 어 관리할 건 지원할 [1부 04:36:53–04:37:07] 관리 달 관리가 아니라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성과 평가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권사까지 시로 어 말씀네 [1부 04:37:08–04:37:58] >> 그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장님 그 현재는 저희가 위김신에 대해서 이제 출산 과정에 대한 집중 출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관리가 되게끔 하는 거에 대한 제도를 만드는 거가 일단 시작이었던 거 같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위기 임신부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성평등부에 한 가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붙고 있어서 말씀 주신 그 다섯 개의 제언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의원실로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을 하면서 어 분적으로 전적으로 진행 안 되고요. 정을 종합적으로 하고 연결할 [1부 04:37:55–04:38:01] 수 있는 것이 찾아내는 저는 행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부 04:38:02–04:38: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 지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4:38:13–04:38:23] >> 장관님 그 offensive sec큐리ity 공격혁형 사이보 보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1부 04:38:20–04:38:27] >> 어 용어는 들어봤는데요. 예 보안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말씀 주시네. [1부 04:38:25–04:38:44] >>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보건 안보의 사탑 아니십니까? 화이트 해커가 아 AI 에이전트가 실제 공격자처럼 모의 해킹을 해서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고 그걸 보완하는 그런 선재적인 그리고 공세적인 보안 시스템입니다. 네. [1부 04:38:41–04:39:27] >> 우리가 해킹이 사회적 파장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을 메꾸고 있는데 어제도 어 국내 대형 병원에서 아 대형 교회에서 84 5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죠. 개인 정보가 거의 지금 공개 정보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근데 개인 정보는 아시죠? 주민등록 번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건 안보 관련된 인체 정보라든가 유전체 정보라든가 보건 의료 정보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유출이 되면은 그건 불가역적인 정보가 됩니다. 어 A 지금 해킹들이 결국엔 AI에 의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에 어 AI 시대의 해킹이 상시화 되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고 공격적 사이버 보안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AI 시대 [1부 04:39:25–04:39:37] 추세에 공격형 사이버 보안이 중요한 수단으로 전문가들 얘기하는데 복지부 산하의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몇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1부 04:39:35–04:39:45] >> 현재는 저희가 사회부장 정보원 중심으로 의료 기관 하고 있고 또 저희 복지부 자체의 정보 팀에서 [1부 04:39:42–04:39:47] >> 현재 죄송합니다. 공격혁 사이버 보안 공격 [1부 04:39:45–04:40:25] >> 시큐리티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니까 결국 이렇게 안 하면은 그러면 잘하고 있느냐 우리 살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화에서 이런 보건보 데이터 보호의 현실을 보면 PPT 보시면 의료 기관 정보 치매 사고가 최근 5년간 여섯 배 늘어났습니다. 상정 포함한 600 263개 종합병원 중보안 예산이 영원인 곳은 16.7% 평균 보안 인력 0.9명입니다. 9명입니다. 그 이거는 민간이라고 칩시다. 올해 복지부로 넘어온 국립대 병원이 복지부 정기보안 감사에서 다 빠졌거든요. 왜 그랬죠, 장관님? 어 [1부 04:40:23–04:40:54] >> 왜냐면은 2월에 법으로 복지부 이원이 공포되었는데 3월을 계획하는 정기 보안 검사에서이 국립대 병원이 다 빠졌다는 건 사실상 보건 복지부 장관께서 보건 안보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그 어 사이버 안전 센터를 통해서 정보보안 업무를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0:51–04:40:58] >> 어 보안 감사는 오늘 안 이번 올해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1부 04:40:55–04:41:00] >> 아 보안 감사는 주기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1부 04:40:58–04:41:48] >>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이버 같은 경우에 그거 저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전남대 강원 대비원 랜스모웨어로 뚫렸죠. 그래서 영상 관련된 정보 유출 그리고 어 영상 관련된 업무 마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안 점검 실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렇게 AI 활용이 해킹이 지금 법람하고 있는데 보안 감사는 본부 포항 42개 소속 기관 포함해서 현장 검사 몇 군데 하는 줄 아십니까? 14 군데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심각한 거는 기관 경고. 그러니까 경 기관 차원에서 보건 안보나 안보 사항이 취약하다라고 어 무거운 행정 처분을 받은 기관이 한국 [1부 04:41:45–04:42:24] 보건의료 정보원 한국 공공조직 은행 한국 장기 조직 기증원 굉장히 광범위한 보건의료 정보를 포함시키고 인체 정보를 포함한 보건 안보에서 굉장히 최전선의 고도화된 보안이 필요한 기관들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감사원은 화이커를 투입해서 이런 공격형 사이버 보안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처도 상시적 AI이트를 사용해서 offensive secity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아시죠, 장관이? 2021년 북한 해킹 조직은 서울대병원의 침투에서 약 83만 명의 개인 및 보건의료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42:22–04:42:27] >> 네. 예. [1부 04:42:24–04:43:00] >> 이렇게 북한이 사이버 보와 공격을 통해서 우리 보건의료 정보, 우리 인체 정보 너무 많은 것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 보관태은 한층 강화해야 되는데 복지부는 그대로이고 이번 정부는 보건 안보에 있어서 그대로입니다. 이번 NSC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보건 안보 위협하는 어 북한 개인이나 기관 해킹 조직들에 대해선 대북 독자 제재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원인 원인 조사를 해서 어디서의 해커 같은 [1부 04:42:57–04:43:28] >> 아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우리 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83만 명의 개인과 보건 정보가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거는 그냥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지 MDL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항하는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보안에 대한 그런 자세인 아 그까 그 태도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은 AI 투자한다고 하는데 AI 투자할 거면은 생생내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보안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43:26–04:43:31] >> 보안 강화가 중요하다고 저도 동감합니다. [1부 04:43:29–04:43:50] >> 예. 그러면은 아까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대 이러한 개인의 기관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건 안보 시스템이나 이런 보건 의료 정보를 해킹한다면 독자 제재 대상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부 04:43:49–04:44:36] >>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종교한 이인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건 복지부는 부수적인 기관이 아니라 지금 복지에서는 비전을 말해야 될 최전선의 부처고 보건 안보에 있어서는 목소리 내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구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보 보안 감사를 하고이 사안들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지금 공격형 어 사이버에 대해서 그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는 국민께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일대 병원 건 건강보 공단 신평원 질병천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사업 등 보건의 유전체 [1부 04:44:34–04:45:16] 정보가 집중된 핵심 기관에는 off펜ive 시큐리ity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십시오. 그리고 광고의 보건의료를 인체 바이오 데이터 치구하는 기관에서는 모의 침투 등 실전형 검증에 대한 그러한 보안 체계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하셔야 되고 예방 대응 복구 전주기 보건를 보안 체계 구축에 대해서 대상 기관 추진 방식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종원식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보건 복지부은 보안 보건 안보에 있어서는 최전선 최선두를 달리는 어 의견을 국무회의 때도 적극 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4:45:13–04:45:53] >> 네.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보고 의료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고 또 불가적인 정보라는 점에 동의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보건 안보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게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공격형 사이버 보안을 포함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그 보안을 강화하는 거에 대한 거는 100%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는 전문 인력과 예상과 이런 기술적인 전문성이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확보하고 할지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시면네 [1부 04:45:53–04:46:14] >> 저희도 계속 데뷔를 하고는 있는데 그 공격하는 쪽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하신 공격적인 사이버 어 보안 그니까 보건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좀 강화하는 거에 동의합니다.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1부 04:46:12–04:46:22]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46:18–04:46:29] >> 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 9월 초에 저희 원실로 제보가 왔었어요. [1부 04:46:26–04:46:46] >> 네. 그니까 내용이 되게 놀라왔어요. 3부인가는 생액과의 치료 과정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음란물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나라 망신인데 원님 알고 계시냐? 설마 그러겠느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어요. 그게 그렇죠. [1부 04:46:44–04:47:33] >> 네. 확인해 보니까 그 제가이 고민했었는데 이거 언론이나 저희가 먼저 지의하기 전에 경찰의 수사 의뢰를 지금 합니다. 9월 27일 날 수사의를 하고 왜냐면 증거라든가 또는이 사이트기 때문에 알려지기 전에 수사를 한게 맞겠다. 수사를 했는데 제가 그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한번 떼 보세요. 저 보시면 자 진류받는 모습이 우리 이제 저 산부인가인데 산부인과가 가장 많습니다. 임신 중하는 모습 또 산인가 치료하는 모습들이 이거 유출하는게가 그대로 나와는데 지금 저걸 흐릿하게 보이게 해 놨는데 실제로는 영상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제 본인이 누군지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막 [1부 04:47:30–04:48:21] 성명에서 또 구걸에 접속하면 지금이라도 병원 딱 치면 볼 수 있습니다. 제 옆에 성형과입니다. 성액과는 이제 얼굴, 가슴, 뭐 특정 보이는데 수술하려면 그곳 이주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노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형 무서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자, 저건 한 방 제하과 모습입니다. 양방 한 방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 주사실인데 엉덩이 주사 맞는 것처럼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저 누가 주사 논이 누구고 주사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1부 04:48:19–04:49:06] 다시 한번 넘겨 보자. 개인병실입니다. 개인 병실 타리하고 저 생활하는 거 그대로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상담받는 거 저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경찰의 수사 의리한 것만 80권에 100여명의 피해자입니다. 저 막 유출됐다면 저 특정 병원 이름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현장도 나오고 유출됐다면 해킹했거나 그죠. 또 하나는 그 직원이 유출했거나 아니면 시스템 관계자가 저거를 유출되게 만들었거나 이런 건데 저도 몰랐으니까 복지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1부 04:49:02–04:49:14] >> 네. 전 저는 저도 보도를 통해서 받고 의원님 수사 의뢰로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1부 04:49:12–04:49:39] >> 다른 이제 경찰청에 수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걸 그까 저렇게 돌아다닐 정도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던데 저희를 비롯하여 정부, 경찰 다 몰랐으니 지금 만약에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병원에 가고 싶을까요? 네. 문제가 많습니다. [1부 04:49:34–04:50:21] >> 그죠? 네. 병원이 이렇게 저런 것만 세면 괜찮은데 병원은 내부 전상망도 뚫립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자, 랜섬의 공격에 올해 14건이나 뚫렸습니다. 작년에 여덟건. 강원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것 때문에 4시간 50분 동안 진료가 중단됐고요. 하순 전남대병원 같은 것은 298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원에 치료하는 가정도 유출되고 저런 내부 전상망도 뚫리고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자, 이건 국가 응급 진료망 장애로 올해 세건이 발생했습니다. [1부 04:50:21–04:50:33] 이게 국가 응급 진료망 진료 정보망이 장애가 되면 제 복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실제로 올해 보니까 올해 2월에 [1부 04:50:30–04:51:19] >> 인지한게 8시간 20분인데 복구까지는 32시간 40분. 이게 국립 병 중앙운입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늦게 복구되면은 응급료 대응이 공백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국 의료, 응급 의료가 다 연결되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 저 병원, CTV 영료 영상도 떠오아니고 그다음에 국가 응급 진료 종봉왕도 안 되고이 이렇게 모든 이렇게 정보막이 뚫린다면 품이 누구를 믿고 병원에 가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51:15–04:51:40] >> 네. 그 보건의료 분야의 어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어이 부분을 인간 의료 기관과 저희 복지부가 같이 논의를 해서 그 보안을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강화할 건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1:39–04:51:43] >> 야 그게 하루 이틀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1부 04:51:41–04:51:46] >> 네네. 꼭 좀 부탁합니다. [1부 04:51:43–04:51:58] >> 일단은 약간은 제도로 규정하는 부분과 또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의 비용의 제한을 좀 많이 얘기하고 또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의료 기관에서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1부 04:51:56–04:52:00] >> 그니까 정부가 저렇게 손 놓고 있으면 [1부 04:51:58–04:52:39] >> 장가님 저렇게 불법 회의 사이트에 음란물로 우리 국민들 치료 과정이라든가 이게 개인 사생활라든가 이런 것들 특정부 이런 것들이 다 돌아다니면 그게 누구라도 이런 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이 불법 영상에 대해서는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차단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유출 경로를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IP 카메라가 문제인 걸로 지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 분야의 정보 보안 강화 방안은 민간 합동으로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2:37–04:52:42] >> 그걸 언제까지 만들 것이냐 이런 말이죠. 어 [1부 04:52:40–04:52:52] >> 지금 말로 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병원을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부가 생애가 가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1부 04:52:49–04:53:00] >>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보안을 우리가 잘 마련을 하겠다이 국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1부 04:52:58–04:53:17] >> 현재 저희가 의이나 병협하고 같이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자체 그 보안 점검과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해서 어 의협은 자체적으로 그 점검도 하고 강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계랑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신뢰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3:15–04:53:20] >> 최대 빨리 최대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1부 04:53:17–04:53:53] >> 네. 그 최대한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영상 촬영할하게끔 하는 그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음무화가 된 수술실의 영상 기록은 IP 카메라가 아니라 CCTV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건 폐쇄망 안에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안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그 한 가지는 좀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53:51–04:53: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종료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53:59–04:54:06] >> 예, 장관님. 어, 재난적 의료비 지불 보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부 04:54:04–04:54:16] >> 재난적 의료비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까지 지원합니다. [1부 04:54:13–04:54:28] >> 네. 그리고 환자가 이번 중에 재화적 의료별이 신청하면 근보 공단이 지원금을 환자가 아닌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어 이것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난적 의료의 지불 보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1부 04:54:27–04:54:31] >> 네. [1부 04:54:28–04:55:17] >> 예. 우리 원실에서 어이 지불 보증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근보 공단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불보정 전체 규모입니다. 2025년에 167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2021년 대비 4년 만에 열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벌써 8월까지 11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서이 돈이 어떤 질환에서 늘었는지 하고 들여다봤습니다. 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건강보험으로 표준 치료가 가능한데도 비급여 진료가 붙기 쉬운 척추 관절 외상 질환군으로 묶어서 분석해 봤습니다.이 질환들의 지불보증 [1부 04:55:14–04:55:26] 지원액이 21년에 비해서 25년대에 무려 24배가 늘었습니다. 사실상이 질환들이 지불보증 증가를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1부 04:55:25–04:56:14] >> 네. 그래서이 돈이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지불 지원에게 가장 많은 병원 열 곳을 뽑았고 그중에 여덟 곳이 중중한자가 몰리는 대학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위와 3위는 대학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1위는 경기도치한 A 병원에서 31억 원을 넘게 그리고 3위는 서울의 B 병원에서 20억원 가까이 받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척추 질환 관절 외상 질환군을 놓고 순위를 먹겨 봤습니다. 여기에서도 서울의 B병원이 1위, 경기도의 A병원이 2위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비병원에서 받은 재난적 의료의 91%가 척추 관절 외상 질환군이었습니다. [1부 04:56:12–04:56:42] 장가님, 이런 재난적 의료이 지불준 금액이 특정 질환과 특정 병원에 쏠려 있는데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청구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그 남용되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어 그래서 작년에도이 그 국가매 제기가 되었고이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경증을 제외한다는 이런 계산화를 냈습니다. [1부 04:56:40–04:57:29] >> 그런데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척추 관절 외상 질환이 대부분 여전히 지원 대상이 남아 있고 환자 기준만 바꿔 가지고는 병원으로 쏠리는 돈을 걸러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환군으로 보면 그 솔름이 더 똑같합니다. 전국 팔다리 골절 등 지불보증네 건 중에 한 건도의 A병원 한 곳으로 어 거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금액을 보면 37% 13이 넘습니다. 무릎 내부 장애동도 어 전국의 1이 서울의 비병원 한 곳에 몰렸습니다. 이거 어 아까 조사를 하신다. 조사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네 지보감정히 필요해보입니다. [1부 04:57:26–04:57:41] 그러면이 질환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재난적 의료비를 받고 있는이 기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조사 하시겠습니까? [1부 04:57:39–04:57:53] >> 일단 청구에서 지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급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어 건 자료를 가지고 좀 분석을 먼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4:57:50–04:58:26] >> 네. 지금이 지불보증이 실패만 보더라도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환수한 금액을 우리 공단원부터 받아봤습니다. 18억 8천만 원입니다.이 돈은 전부 환자에게 돌려받는 번이에요. 병원에서는 환수한 실적이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있는데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한수 실적이 아예 없는 겁니까? 아마 재난적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하기도 [1부 04:58:24–04:59:11] >>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한 한 건도 실장은 수가 없다라는 것이어 그 공단의 답변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의원실에서 병원의 수급 부정 수급 현황을 요구를 했더니 컨보 공단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공단이 병원에 직접 디급하는 것이므로 의료 기관은 중복지등 부정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의원실에서 건보 공단의 병원의 가잉 진료나 유도 행위가 있을지 이걸 어떻게 제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진단 권한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제자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의료 기관은 부정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이거 맞습니까? 부정 수급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부정 [1부 04:59:10–04:59:14] 수급에 대해서는 별 [1부 04:59:11–05:00:01] >> 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 제 17조 보면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받은 대상에 지원금을 직접하던 의료 기관도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답을 이렇게 한 것은 정부가 병원을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자, 이런데 그 기준을 바꿔서 조금 안아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상병이 제대상이 되면 300명을 바꿔서 다시 신청하면 된다. 300명 이거 누가 정합니까? 환자가 아니라 병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환자 기준만 바꿔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고 병원을 함께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불 보증은 병원이 지원금을 받 직접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단이 이것을 미리 [1부 04:59:58–05:00:12] 확인하고 승인하는 사전 승인 제도를 어 도입을 해서이 병원들에 대해서 관리금 공금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00:10–05:00:54] >> 네. 그 재난적 의료비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됐는데 대상을 좀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경증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돼서 그 재난적 의료비 제도 자체도 개선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정의 소지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병원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이 병원들이 비급여을 비교 항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과잉 진료를 하거나 어 이게 이런 지도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재난적 의료비는 큰 병이 있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돈 아니겠습니까? 네. [1부 05:00:51–05:01:07] >> 그런데 이게 제대로 쓰이는 헌보 공간은 관 그 재난적 의료 지원법 5조와 22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5:01:04–05:01:38] >> 그래서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당 수급하거나 이런 심이 되는 어 병원에 대해서 실패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어 이거 실패 조사해서 정확하게 제가 사례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사례를 도시하는 대서 조사 제시한 것 말고도 전체적인 실패사 해야 합니다. 실세사 하셔서 조치해야 합니다. 실사 하십시오. [1부 05:01:35–05:01:53] >> 네. 그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온화용하거나 부정 수급의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좀 그 선별을 하고요. 필요하면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1:50–05:02:00] >> 드디로 실태 조사해서 취재 목적에 막대 쓰일 수 있도록 국지부가 책임지고 관리 해야 합니다. [1부 05:01:58–05:02:03] >> 네. 알겠습니다. [1부 05:02:00–05:02: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권칠승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2:08–05:02:11] >> 네. 경기화성경 권칠성입니다. [1부 05:02:10–05:02:14] >> 예. [1부 05:02:11–05:02:18] >> 그 표를 한번 봐 주시면 의대생의 현역병이 2년 만에 11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1부 05:02:17–05:02:19] >> 네. [1부 05:02:18–05:02:24] >>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중 보원이 편입원이 [1부 05:02:21–05:02:28] >> 23년에서 25년 2년 만에 6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1부 05:02:26–05:02:39] >> 네. 또 가장 중요한 의과의 경우에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향후도 계속 이런 형 그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개선될 거라고 보시나요? [1부 05:02:37–05:02:43] >> 보무 기간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이병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1부 05:02:41–05:02:52] >> 네. 좀 어렵다고 보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군의관과 공중 보원이이 복무기관 단축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해볼 단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02:50–05:02:54] >>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2:52–05:02:58] >> 네. 제가 국방위에 확인을 저 국방부에 확인을 해 보니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1부 05:02:58–05:02:59] >> 네. [1부 05:02:58–05:03:00] >> 그래서 [1부 05:02:59–05:03:04] >> 어 [1부 05:03:00–05:03:08] >> 뭐 복지위에서 복 복지부에서 한번 공론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03:07–05:03:10] >> 네. 알겠습니다. [1부 05:03:08–05:03:55] >> 예 그다음 자료를 [콧방귀] 보시면요. 아동학대의 경우 사망이 자료가 안 나왔네요. 예. 저거 아닌데. 예. 말로 설명드릴게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학대로 인한 아동 숫자가 315명인데 생후 2개월 24개월 미만이 50%합니다. 157명이 없어요. 뭐 거의 정확하게 50%인데요. 이건 아마 아동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추정이 됩니다. 근데 복지부가 건강 금지 내방 접종 또 의료 기관 이용 여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위기 아동 여부를 발굴해 내고 하는 이제 활동을 계속 해 [1부 05:03:55–05:03:56] 오셨어요. [1부 05:03:55–05:04:42] >> 네. 정말 이거 잘하신 적극 행정이라고 제가 칭찬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과거 헤드니 사건 이런게 발생했을 때 프리헤든스라고 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이 생겼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동복 복지법하고 아동 수당법 개정안을 제가 그 발휘를 한게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건강 검진을 보호자 책무로 규정을 하고 2회 이상 미수검을 하면은 실태 조사 아동으로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면 조사하게 하는 거. 그리고 아동 수다법에서는 실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답변하면은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의 법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1부 05:04:41–05:04:45] 바랍니다. [1부 05:04:42–05:04:50] >> 네. 법 논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1부 05:04:46–05:05:04] >> 네. 네. 그다음 세 번째 신기술 그 신의료 기술 평가 위원회라고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총 네건에 대해서 고시한 사항이 있는데 복지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1부 05:05:01–05:05:24] >> 그 검토를 요청했는데 안 하셨어요. 복지부에서. 그 표를 보시면요. 2025년 10월 저게 A사고 2020년 4월이 B사입니다. 근데 A사는 세 가지. 비선한 건으로 고시 위반 판단을 받아서 현장 조사 검토를 요청했는데 실시를 안 했습니다. [1부 05:05:20–05:05:37] >> 다음 예, 이거 보시면 9월 27일 날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지의를 하니까 복지부에서 업체 실시 기관의 조치 경과 등을 고려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1부 05:05:35–05:05:39] >> 그래서 [1부 05:05:37–05:06:15] >> 10월 1일 날 그럼 조치 경과가 무엇이었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지리를 했습니다. 근데 온 회신이호 16, 17, 18호 제출 자료가 없다. 그리고 41호가 아까 있었는데요. 41호는 의원실과 협의하여 별도 송부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1호는 의원실과 협의해서 별도 송구한 거 맞습니다. 이거는 환수 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시번호 16, 17, 18은 제출 자료가 없다고 하는게 조직 연과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고려할 조치 경과가 없는데 이거는 [1부 05:06:12–05:06:56] >> 9월 27일 날은 이건 분명한 이거는 허의 허의 답변입니다. 없는데 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이 엘사의 고시 위반 내용이 뭐냐면요. 병원이 사용하는 50,42일 그 사용 그 일수입니다. 그중에서 A사 기술의 당일 검사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돼 있는데 73일 1.5%만이 조건을 만족해서 고시 위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콧방귀] 이사가 병원으로부터 계약금 3억 7천만 원을 이미 수령을 했고 해당 기술에 사용 대가로 5,500만 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현장 조사를 안 하셨어요. [1부 05:06:55–05:06:57] >> 좀 [1부 05:06:56–05:07:00] >> 저는 복지부가 5회밖에 딱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06:58–05:07:02] >> 얘기하고 [1부 05:07:00–05:07:07] >> 이거 장관님이 직접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07:04–05:07:16] >> 네. 저도 내용을 지금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실무자 통해서 그 현황과 문제점이 뭔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07:15–05:07:21] >> 예. 제가 다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복지부가 5회밖에 딱 쫓습니다. [1부 05:07:18–05:07:43] >> 네. B산은 환수 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명이 됐고 A사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했을뿐만 아니라 의원실에 답변을 할 때 조치 경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치 경과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기 때문에이 부분은 장관님이 꼭 확인을 하셔서 종관 위에 확인 내용을 의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7:42–05:07:4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7:43–05:07:51] >> 예.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 본인 부담 상한제 관련해서 [1부 05:07:48–05:08:09] >> 좁아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부분을 보건 복지부에서 실손 보험이 처리된 부분을 제외화가 한급하는 소위 적용 배제 방식으로 지금 추진 그 방법을 찾고 있는게 맞습니까? 여러 [1부 05:08:06–05:08:12] >> 가지 가능성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예. 검토하 [1부 05:08:10–05:08:18] >> 장관님 이거는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부 05:08:16–05:08:20] >> 이거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하고도 틀리고 [1부 05:08:19–05:08:21] >> 네 [1부 05:08:20–05:08:37] >> 대법은 판례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상식에도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괜히 이런 걸로 이게 지금 그 하자고 주장하는 데가 [1부 05:08:34–05:08:44] >> 근복 공단인가요?이 이 보험사들은 서로 정보를 연계해 가지고 중복 보상을 이미 방지하고 있습니다. [1부 05:08:43–05:08:47] >> 네. [1부 05:08:44–05:08:55] >> 그 건강보험 공단하고 일반 그 보험사하고 정부만 연계하면 [1부 05:08:51–05:09:04] >> 그 많은 금액을 환자들이 장기간 동안 자부담을 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중복 부담에 관한 도덕제 개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1부 05:09:02–05:09:09] >> 네.이 이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뭐 시스템은 열면 되잖아요.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9:08–05:09:26]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융당국하고 협의해서 그 실선보험에 관련된 보험 관련된 법률 개정을 해서 건보공단 데이터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서 말씀하신 중복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5:09:24–05:09:28] >> 운동 중안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1부 05:09:26–05:09:30] >> 네. 그래서 저희도 그 [1부 05:09:28–05:09:33] >> 보험 수용하시면 돼요. [1부 05:09:30–05:09:46] >> 네. 그 보험 관련된 법에 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실손 보험이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제도 데이터를 연계해서 그런 중복이나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걸르는 거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9:44–05:09:54] >> 보험에서도 보험에서도 직접 하는게 아니고간에 다른 기반에 하나 있던 모아서 하잖아요. [1부 05:09:51–05:09:56] >> 그 이미 설례는 다 방법이 있는데네 [1부 05:09:54–05:10:17] >>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요. 처음 질문하셨을 때는 저는 이제 본인부담 상환금 돌려 주는 거에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이 그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지원해 주는 거의 어떤 역할 분담이나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논 논란이 좀 있다. [1부 05:10:17–05:10:25] >> 네. 이미 팔려고 감 [1부 05:10:22–05:10:34] >> 자 보충질 지리에 이용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와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네 [1부 05:10:30–05:10:37] >> 서리로 보는 시각 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섬유아입니다. [1부 05:10:38–05:10:41] >> 장가님께 [콧방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10:40–05:10:44] >> 네 [1부 05:10:41–05:10:53] >> ppt를 좀 봐 주시죠. 지난 9월 10일 복지부가 발달 장애인 돌봄 국가 책임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부 05:10:50–05:11:25] >> 네. 발달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기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돌봄과 자리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내용인데요. 어 이재명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했던 국가 책임제 세부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책임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현장에서 빈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가님께서 꼼꼼하게 살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5:11:23–05:12:09] >> 네. 세부 이행방안 잘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PPT 계속 좀 봐 주세요.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고독사 이험 인구의 장애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또 복지부가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이기 대응 시스템에서 장애 여부까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루지 않고 바로 반영해 주신 것도 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콧방귀] 결과 올해 7월 기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고독사 위원자 가운데서 장애인 비중이 76.4%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높죠? [1부 05:12:08–05:12:39] >> 네. 어, 이것이 뜻하는 것이 장애와 사회적 고립의 연관성에 대해서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PPT를 좀 계속 봐 주십시오. 어, 최근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달 서울 중남구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남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콧방귀] 장가님,이 사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12:37–05:12:46] >> 장가님, [콧방귀] 그러면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부 05:12:42–05:12:50] >> 엄마와 동생 있고 아버지는 따로 살고 계셨습니다. [1부 05:12:47–05:12:58] >> 그 엄마와 동생과 사망한 그 장남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세 명이 다 지적 장애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5:12:55–05:13:12] >> 네. 입니다. 그런 이제 세 분 다 직접 장애인이셨는데 장남이 숨진 뒤에도 어머니와 남동생이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1부 05:13:08–05:13:31] >> 네. 경찰은 사망한 장남이 발견되기 2, 3일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가님, 현행 고독사의 방법이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한 것을 고독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13:30–05:13:34] >> 네. 네. [1부 05:13:31–05:13:38] >>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혈법상 고독서로 보기는 어렵겠죠. [1부 05:13:36–05:13:42] >> 네. 엄밀한 정의에는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5:13:39–05:14:04] >> 네. PPT를 계속 봐 주십시오. 어머니와 두 아들 모두 기초생활 보장, 또 장애인 복지, 공적 급여와 복지 서비스 기록이 있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이 가족들은 실제적으로 행정이 전혀 몰랐던 가족을 전혀 행정이 몰랐던 가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1부 05:14:01–05:14:50] >> 네. 그리고 중구는이 가족을 주의 단계 다섯 단계가 있는데 주의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위 단계로 분류하고 주위 단계는 1년에 두 번 정도만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 복지간의 사례 관리도 2년 전에 종결이 된 가구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170여만 원의 생계 급여은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는 비장애인의 아버지께 지급이 되고 있었고요.이 분들한테는 실제로 생의 급여가 전달이 잘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직접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두 아들이 세 사람에게 지급되는 장애의 연금하고 수당 총액이 약 102만 원 중 [1부 05:14:47–05:14:57] 되는데 102만 원으로 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장가님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1부 05:14:55–05:15:06] >> 네.이 정도면 가구의 실질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었다는 문제 의식이 저는 들거든요. [1부 05:15:05–05:15:08] >> 네. [1부 05:15:06–05:15:10] >> 장가님도 그런 문제 의식 드시죠? [1부 05:15:08–05:15:57] >> 네. 이렇게 지적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이 [콧방귀] 신호가요. 다른 것도 있었는데요. 지적 정애가 있는 남동생명의 휴대전화 패블릿 등 전자 기계 여덟 대가 개통이 돼 가지고 9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고 이것이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순진 장남인데요. 강남도 지원이 필요한 발달 장애 당사자인데도 어머니와 남동생을 챙기는 가장 역할을 했고 거기다가 여덟 개가 넘는 동생의 통신 요금까지 사망한 장남이 부답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보도 있습니다.이 [1부 05:15:54–05:16:02] 사건은요. 가족 세 명 모두가 지적 장인이었다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15:59–05:16:18] >> 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적 서비스를 받는 가족이어서 지자체도이 가족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언론에서이 사건을 뭐라고 명명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5:16:16–05:16:20] >> 그거는 제가 언론에서 [1부 05:16:18–05:16:23] >> 언론 보도에서요.이 사건을 [1부 05:16:20–05:16:26] >> 동고 고독사라고 말합니다. [1부 05:16:23–05:16:57] >> 네. 언론이 이번 사건을 동고 구독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가족과 함께 산다고 해서 사회적 고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동고 고독사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공적 급여 복지 서비스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해서 국가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장가님, 이런 내용들 좀 공감되시죠? [1부 05:16:55–05:16:59] >> 네. 그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6:57–05:17:47] >> 네. 지난 [콧방귀] 2020년도에 발생했던 방배동 모자 사건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 아들과 살던 어머니가 숨진 뒤에 다섯 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이것을 어떻게 예부에 알려야 될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를 몰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5개월 후에 숨진 어머니를 발견한 거예요.이 [콧방귀] 두 사건 모두 가족이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구가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가님 현재 통합 [1부 05:17:44–05:18:22] 사례 관리해서요. 가구성 모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별도의 이위험 요인으로 반영해서 관리하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현재는 그 아까 말씀하신 위험 단계를 구분할 때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PT를 좀 계속 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가족으로만 구성됐다 해서 이연 가구로 보지 않고 있어요. 현재 [1부 05:18:18–05:18:59] >> 지금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요. 전국의 66만 가구입니다. 전체 장애 가구의 29.2%에 해당하고 있고요. 장관님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ppt 좀 봐 주십시오. 이번 사건 이후에 복지부가 발달 장애인 투명 이상 거주하거나 고령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을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지자체가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1부 05:18:56–05:19:36] >> 네. 그런데 이번 중구 사건을 면밀하게 좀 점검해 가지고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가운데 사회적 고립과 돌봉 공백이 있는 높 돌변 공백이 높은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음명동이나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위기 가구가이 이런 위기 가구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장관님 어떠신가요? 네. 그이 가구도 이제 아버지가 같이 계셨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1부 05:19:34–05:19:49] >> 자료은 아버지가 생계급여를 다 받고 계시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근데 이것이 사회적 단절 때문에 노출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 복지와 [1부 05:19:47–05:19:54] >> 사례 관리 체계에서 지원 학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부 05:19:51–05:19:59] >> 네. 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좀 꼭 마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9:58–05:20:00] >> 네. 알겠습니다. [1부 05:19:59–05:20:30] >> 네. 국가 책임제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서 끝나선 안 되고요. 발달 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살든 혼자 살든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사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이라든지 중남구 사건 같은이 비슷한 비극이 재발되지 제발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복지 사례 관리 책에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반드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0:28–05:21:08]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사례를 보고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 발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그런 가구에 대한 조사를 이제 시행을 [콧방귀] 하고 또 특히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좀 더 이런 유형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좀 더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원 서비스인데요. 종합 초서는 받았지만 안 받고 있는거든요. 그런 것밀하게 해주시면 [1부 05:21:05–05:21:08] >> 네. [1부 05:21:09–05:21: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제 우리 간사님 두 분 남으셨네요. 아 백종훈 간사님 지리하십시오.네 [1부 05:21:23–05:21:28] >> 부산정국 국민의 백조원 의원입니다. [1부 05:21:25–05:21:36] >> 네. 장관님 지난해 자율이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14,4명입니다. [1부 05:21:35–05:21:39] >> 네. 여전히 많습니다. [1부 05:21:36–05:22:25] >> 네. 바로 평균 39명의 국민이 자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살은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입니다. 그 정무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 6차 계획부터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보가 서둘러 하는 것은 세계 계획의 간판을다는 일이 아니고 한 명의 생명으로 더 살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 실패했는지 또 평가도 하지 않은 채 계획의 이름과 목표 시점이 어 바뀌는 것이 어떤 문제인지 어 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부 05:22:22–05:23:05] 앞선 우리 문재인 정부도 3차 기본 계획이 진행 중이던 28년 제 4차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차살율이 17.0명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25.2명 목표보다 8.2명이 높았고 계획 수립 직전 2017년 24.3명보다 좀 높았습니다. 어 정부가 스스로 세운 목표에 이게 달성이 되지 않은게 맞습니까? 네. 그 그거 이제 연도별로 좀 계획 계획의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부 05:23:03–05:23:28] >> 그 복지부가 지금 최종 성가 평가 자료조차 제시 지금 하지 않고 국무실이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는 답변뿐입니다. 어 이번 6차 계획에 2018년제 4차 기본 계획에서 그 달성하지 못했던 원인과 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무엇이 반영됐습니까? [1부 05:23:25–05:23:42] >> 어 현재 저희가 그 6차 계획을 세우도록 한 거는 기존의 5차 계획보다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더 광범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는게 주 목표였습니다. [1부 05:23:39–05:23:45] >> 네. 그 목표는 저도 인정하는데 근데 [1부 05:23:42–05:23:47] >> 그 이상한게 이제 이번에도 [1부 05:23:45–05:24:35] >> 평가보다 세 계획이 먼저 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5차 계획에 제시되던 26년 자살 예방 정책 효과성 어 평가 연구는 실시하지 않았고 또 정부는 5월 26일 국무에 의해서 6차 계획 관련 안금부터 보고됐는데 계획 수립 연구는 일주일 6월 2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윤과 끝났는데 그전에 공청에 열고 또 목표가 부대 전략을 공개했고 근데 현재까지 중간 최종 보고서도 없고 제 5차와 6차의 과제 비교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자살 예방 정책 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네 네,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요. 공청회하고 계획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최종 계획은 위원회 심의 [1부 05:24:32–05:24:38] 의결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1부 05:24:35–05:25:25] >>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어, 정부가 직접 자산 업무고입니다. 세정부 철학을 담지 못하는 기존 5차 계획의 한계 정부 국정 철학과 기본 계획한 동조와 이재명 정부 수립에 따른 신규 국정 과제 반영 필요성이라고 어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 5차 계획이 윤성열 정부에서 수립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예반 기본 계획은 윤성열 정부의 계획도 이재명 정부의 그런 계획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법정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 장관님께서 제 5차 계획을 바꾼 이유가 정책이 실패한 이유 때문이냐 안 그럼 정권이 바뀌기 때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정책이 실패한게 아니라 정책을 범부처 지자체까지 확대하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어, 모든 정부가 다 [1부 05:25:22–05:25:33] 자살 예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고 어, 대부분 그 많은 대책들을 마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5:25:31–05:26:00] >> 네. 지금 장관님 답변 중에 이제 자료를 입정해 주시길 바라는게 그 5차 계획 92개 세부가제 종합 평가와 미달성 원인 또 5차 6차 계획의 과제별 비교표 또 6차 계획 조기 수립 결정 근거를 종합 감사가 제출해 주시고 또이 자료에 대한 검정과 어 자 예방 정책 위원에 제대로 된 심이 없이 또 육체 계획이 확정되지 않겠다고 아 또 약속하실 수 있죠. [1부 05:25:58–05:26:14] >> 네. 당연히 그거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거여서요. 아직은 부처랑 지자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총리가 그 위원장인 자살예방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6:12–05:26:24] >> 국민의 생명은 이재명 정부의 취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국민의 생명을 정권의 성과 홍보 수단을 삼아서 안 된다는데 동의하시죠? [1부 05:26:21–05:26:27] >> 네. 이거는 그 범 사회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5:26:25–05:26:32] >> 관련에 대해서 본위원 씨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장님 정부 기초연금을 하우 상박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1부 05:26:32–05:26:34] >> 네 [1부 05:26:32–05:27:05] >> 어 정치적 반발의 의식에서 수급 대상을 줄이는 상박은 빼고 어 소득가위 70% 직업 구조로 그대로 뒀습니다. 대신 하위 45에서 70% 어르신 290만 명의 물가 인상무 9,000원을 동결했는데 이것은 상박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그 하우 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우 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7:04–05:27:47] >> 근데 하우도 아닙니다. 30%에 38만원을 준다는 물가 연동을 받을 35만 9,000원을 제외하면 정책이 더 주는 돈은 이제 21,000원 가장 가난한 생계급의 수급 어르신의 기초연금이 오은만큼 생계 급가 줄어서 실질 소득이 늘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력을 더 주지 못하면 하우라고 할 수 없고 또 상박은 눈치 보나라 포기했고 하우는 좋다 뺏는 그런 구조가 계속 방치되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어 그 하우상박 계획이 아니라 정치적 반발을 피하려는 지급행만 세칸으로 나오는 반쪽자리 개편이 아니길 바랍니다. [1부 05:27:44–05:28:28] >> 네. 저희가 이번에 할 때 부부 감액에 대한 부분도 하위 45%에는 20%에서 10%를 줄여서 어 3만 원의 증액이 아니라 그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한 12만 원 정도의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조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우상바 원칙을 지켰다라고 말씀드리겠 정보는 지역 필수 공공료 강화를 핵심 가지로 내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미 490권을 들여서 침대병원 부지를 확보했는데 초기운영 적자 50%를 10년간 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부산시 노력 의지 확인되었고 현재 전제 부산시장에서도네 [1부 05:28:30–05:28:46] >> 침내병원의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오랫동안 건 건강건 건정심과 또 어 건정심의 그 국가 위원회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요. 부산시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8:44–05:29:05] >> 남은 건 목집이 결단입니다.이 수도권 첫 어 보험자 병어도 진대하지 못하면이 집표하고 실뢰를 하겠다는 이게 빠지 않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정심이 잘려서 어쨌든네 [1부 05:29:05–05:29:16] >>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영석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29:14–05:29:36] >> 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아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장기 요양 비용 부담에 대한 지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게에 기초 생활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에 있으면 8대 1호 국가가 부담을 하죠. [1부 05:29:33–05:30:25] >> 네. 근데이 똑같은 어르신이 장기 요양으로 넘어가서 요양호 방문 요양으로 가면 지방 정부가 100%를 부담하고 정부는 하나도 안 빵원을 부담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나 봤더니 노인 장기요 보험법 시행령을 2015년 12월 30일 날 개정을 하면서 좌측에 보면 개정전에 보면 분건 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이렇게 됐는데 중앙정부의 목수는 없어져 버리고 지방자치 부 단체가 부담한다로 이렇게에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 거 보여 주세요. 그런데에에 이렇게 지방자치 부담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 [1부 05:30:21–05:31:10] 의료 급여의 경우는 정부가 80%를 부담하고 어 지자체가 20%를 부담한데 장기 요양의 경우에는 어 정부가 빵원을 부담하고 지방 정부가 100%를 부담하는 그런 지금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런데이 시행령보다 앞서 있는 장기 오양본법 58조 이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 관련한 그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보면 실제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사회보험의 경우는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그이 [1부 05:31:08–05:31:55] 경우는 국가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데 기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또 국비가 아 부담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넘겨 주세요. 2020년에 1조 8천억이 됐던게 2026년 2025년에 3조천 2027년이 되면 4조 4천역이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추계를 볼 때 그러면 지방 정부가 4도 4,억을 부담해야 되고 국가는 한 푼도 부담을 안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되게 돼 있어서이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갔습니다. 그니까 [콧방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 정부에 어떤 문제가 [1부 05:31:53–05:32:44] 생기냐 하면 다음 걸 보여 주세요. 21년에 한 5,억 되던게에 2026년에 거의 1조 가깝게 되는 부담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데 문제는이 부담액 중에 한 [목을 가다듬음] 지금이 경기도의 사례인데 경기도의 사례에 보면 6,380억 정도가 시군이 부담해야 되는 기초 단체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저희 부천시 사례로 들어가 봤더니 2021년 377억 하던 것이 2026년 611억이고이 중에 실제로 시군이 부담하는게 441억이고 더 추로 보면 31년에 941억이 [1부 05:32:41–05:33:29]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방정부 보고 일은 하지 말고 복지비만 부담해라 이런 결론의 봉착을 해 있는 지금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부가 실제로 지방 자치를 말살하는 그런 복지비 의무 지출 부담을 통해서 지방 자치를 말살하는 부서로 지금 악평이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현실인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지자체의 지적과 원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장교양 도입이 시작된 2008년부터이 부분은 이제 지방정부가 부담을 해 왔던 걸 계속 유지해 왔다라고 저는 [1부 05:33:26–05:33:35] 알고 있고 또 분권 교부세에이 금액이 포함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5:33:33–05:34:22] >> 그 당번이 똑바로 안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기 2008년도부터 논인 장기요법이 시향이 됐잖아요. 그런데이 지방으로 떠넘긴게 언제 했냐면 2005년에 노인 시설 운영비는 지방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지방 교부세 얘기하는데 지방 교부세 분부세가 보통 교부서 넘어갔는데 이때 넘어간게 광역 시도분에만 산정이 돼요. 보통세에서 기초 단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까 모든 책임을 기초 단위에 뭐 떠넘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이제 지방자치 자체를 좀 말살하게 됐고 지방 정부의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진 직면에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이 경기도가 문제가 된 건 경기도에 전국의 요양 시설 1이 경기도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1부 05:34:20–05:35:07] 특히 고양시, 남양지, 부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지방정부 부담으로 고스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방 정부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시장 군수에 비해도 그렇고 어 전국 시장 군수에 배해도 지정 요구를 했고 계속 개선을 요구를 했고 경남 시장 군수배에도 이렇게 요구를 계속 2020년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데 복지부만 수용 곤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는 쏙 빠져 있고 지방정부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이 이참에이 문제를 8대 2 구조로 다시 전환해서 국가가 [1부 05:35:05–05:35:26] 책임 있게 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개선이 안 되면 지방 정부, 지방 재정 이것이 아주 거절나게 돼 있기 때문에이 문제는 반드시에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35:24–05:35:46] >> 네. 그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그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복지부하고 또 행안부 또 기행산처 등등이 같이 협의를 해 주수 좀 큰 틀의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35:43–05:36:01] >> 네. 어쨌든 응무 지출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가 좀 아사 직전에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사회복지비 국비분담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가려면 또 이해 구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말고이 [1부 05:35:59–05:36:04] >> 노인 장기 요양 급여만큼만이라도 제대로 가게 하자. [1부 05:36:03–05:36:07] >> 네. [1부 05:36:04–05:36:18] >> 네. 꼭 그 올해 내 방향을 잡아서 내년부터는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방 나치 단체가 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36:14–05:36:18] >> 네.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1부 05:36:19–05:36:35] >> 예. 시간도 잘 맞추시고 또 내용도 아주 훌륭한 질의였던 거 같습니다. 저도 어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시간 7분 넣어 주세요. [1부 05:36:35–05:36:39] >> 장관님. [1부 05:36:36–05:36:42] >> 네. [1부 05:36:39–05:36:48] >> 저는 사실 어,이 정부가 들어서서 벌써 한 1년 한 4, 5개월이 지나가는데 정관님 저 보세요. [1부 05:36:46–05:37:20] >> 네. 네. 뭔가 달라지고 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필공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냥 강조하면서 말은 하는데 현장에서 뭐가 달라진게 안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히 지역 필수 공공 관련해 가지고 가장 거기에 근접된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어 언급 어의 어려 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5:37:18–05:37:24] >> 네. 가장 필수적입니다. [1부 05:37:20–05:37:38] >>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47개 있는 상급 종합병은 최고의 의료 기관이라고 평가하고 대화하고 존중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권역 언급 우리 기관들이 여가지 개층이 있다는 건 잘 아실 거니까 [1부 05:37:35–05:37:59] >> 네. 제가 뭐 별도로 바로 그냥 PPT 올리겠습니다. PPT [콧방귀] 5번쯤 올려 주세요. 근데 적어도 상급 상종 병원 같으면 군역별 언급료 기관로 센터로서 언급 기관 센터로서는 운영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1부 05:37:54–05:38:31] >> 네. 근데 보면은 어 33곳만 권역 언급 의료 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부산대 나의 신청 자체도 안 했고요. 전남 화순대의 신청 자체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서울의 삼성병원, 서울 성모 병원, 대구에서 삼성병원 같은 역할을 하는 영남대 병원 모두 다 권역 언급 올리 센터 지정에서 빠졌어요. 그렇게 상급 종합 병원들이 권역 의료 센터 지정을 깊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콧방귀] [1부 05:38:31–05:38:32] >> 음. [1부 05:38:31–05:38:32] >> 장관님. [1부 05:38:32–05:38:35] >> 네. 네. [1부 05:38:32–05:38:36] >> 이유가 뭐냐고요? [1부 05:38:35–05:38:48] >> 어, 뭐 병원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수익성이나 아니면은 응급 의료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1부 05:38:46–05:38:50] >> 제가 봤을 때 책임도 있을 것고요. [1부 05:38:48–05:38:53] >> 만성적인 운영 적자도 있을 것이고 [1부 05:38:50–05:39:04] >> 네. 전용 병상 운영에 따른 막대한 기획 이용의 손실도 있을 것이고 고정 투입비에 대한 낮은 수가로 자기를 스스로 파한 것도 있을 것이고 배우 진료 의료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겁니다. 그죠? [1부 05:39:03–05:39:07] >> 네. [1부 05:39:04–05:39:15] >> 장관님, 권역거료 센터를 운영하면은 필수 운영에 대한 병상수가 몇 개죠? [1부 05:39:11–05:39:21] >> 어, 응급 병상이 20병상. 제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5:39:18–05:39:24] >> 이번 병상 30개고요. 중환자 병상 열 개입니다. [1부 05:39:22–05:39:49] >> 네. 네. 그렇게 국민들께서 관심 가지고 언급질 뺑뺑이라 그러고 대통령께서도 아침 저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나라의 최고 상종 상종 병원들이 지정 자체를 깊이할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지는 언급실 수에 대해서 그 평상수도 모르신다 하면 거기 책임을 다 하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5:39:47–05:39:52] >> 어 기억력의 한 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39:50–05:40:37] >> 옆에서 그러면 좀 도와주십시오. 차관들께서 장관님 저는이 병원들이 이렇게 벼 자기들을 최고의 병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에 권역 언급리 센터 지정을 깊이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특히 경영상의 문제. 그렇지만이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기능들, 최고 병원으로서의 명성이라든지 높은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도 아울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 용원들 이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혜택은 마음껏 누리면서 자기들이 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깊이하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가 뭐 어차피 숫자 [1부 05:40:35–05:40:37] 다 모르친다고 하니까 [1부 05:40:37–05:40:40] >> 네 [1부 05:40:37–05:41:09] >>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설정 전 단기 순익이 432억입니다. 승무병은 119억입니다. 영남대는 492억입니다. 이런 흑자를내는 그런 기관들이 적자 우리를 기표를 해서 자기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혹시 어 낭만 닥트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1부 05:41:08–05:41:12] >>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1부 05:41:09–05:41:14] >> 혹시 차관님은 이차관님은 보셨습니까? [1부 05:41:12–05:41:17] >> 예. 일부 봤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1부 05:41:14–05:42:04] >> 저는 낭만닥트 김사부라는 영어를 다 봤습니다. 거기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돌단 병원과 거대 병원 재단과 같은 상황이 지금 경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병원이라는 그 드라마 상의 재단은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자던 돌단 병원을 없애려 그럽니다. 돌담 병원은 강원도 정선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서 언급 의료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대 병원은 그 병원이 적자를 이어로 해서 없으려 똑같습니다. 영남대 병원도 막대한 이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490억 넘는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1부 05:42:02–05:42:40] 그리고 거기를 고유사는 목적비로 돌리면서 오히려 적자 상태로 만들어서 대회 공포하는 겁니다. 눈가리고 옹호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방 자치 단체 경북 영천시에다가는 50억 [콧방귀] 주지 않으면 운영 못 한다. 철수한다. 협박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어려 취약 지역 우리나라 몇 군데죠? 장관님. 네. 의료 취약지는 분야별로 다른데요. 응급은 90 [1부 05:42:38–05:42:45] >> 98개입니다. 98개. 예. 예. 98개예요. [1부 05:42:42–05:42:56] >> 의료 취약 지역에 우리나라 1년 전체 98개 자체 단체에 있는 의료 기관에다가 우리가 넣는 국가 예산이 얼마죠? [1부 05:42:53–05:43:03] >> 응급료 기금으로 지원하는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억 정도. 200억 조금 넘습니다. 그죠? [1부 05:43:01–05:43:05] >> 네. 네. 그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1부 05:43:03–05:43:16] >> 그 돈이 과연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응급의료 수가에서도 가산해 주는 그런 수가와 예산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5:43:14–05:43:19] >> 그 수가 적절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1부 05:43:17–05:43:21] >> 결국은 [1부 05:43:19–05:44:07] >> 어려 취약지에서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도시에 있는 최고의 병원들도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의료 취약 지역에 있는 환자 수가지어서 적자가 불가피한 의료 기관들이 그렇게 하여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언급 의료 체계 시스템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돼요. 실제로 국가에서 적어 취약 지역에 있는 언급료 기관을 하나로 제대로 만들려면은 제가 저 생각 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수가도 정상화해야 되지만 상종 병원들하고의 연계성을 맺어 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 나가야 [1부 05:44:04–05:44:26] 된다는 거죠. 국가에서도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고 자치 단체, 광역 자치 단체, 기초 자치 단체 모두가 정말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자신의 생명이나 근권을 지켜낼 수 있는 언급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거 전혀 하지 않거든요. [1부 05:44:25–05:44:27] >> 네. 그 위원장 [1부 05:44:26–05:44:29] >> 님, [1부 05:44:27–05:44:51] >>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감 전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응급 의료 상황 책임을 파악을 하시고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의료 취약 지역의 응급 의료 취득 시스템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5:44:47–05:44:53]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부 05:44:51–05:45:08] >> 예. 2차 질의 들어갈 순서긴 합니다만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14시에 아 16시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승파합니다. 입니다. [1부 06:05:38–06:05:53] 5분에도 24명 같은 놈 몇 분이에요? 두시간이에요. 아씨 너무 많다. 어 [1부 06:06:23–06:06:35] 없어. 이거는 앞으로 이쪽으로 해주세요. [1부 06:06:50–06:06:52] >> [목을 가다듬음] [1부 06:07:05–06:07:26] >> 자, 시작할까요?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6:07:28–06:07:32] >> 우리 질병청장님. [1부 06:07:30–06:07:42] >> 네. 1차 지의 부도 발 발 발 발 발언을 못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왜 그 러시아 이루크 이루크츠크즈 [1부 06:07:39–06:07:54] >> 맞습니다. 거기에 왜 항패스트 연구소에서 그 연구원이 패스트 균이 살아 있는 그걸 유리컵을 끄어뜨려 가지고 이게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1부 06:07:54–06:07:57] >> 네 [1부 06:07:54–06:08:04] >>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 뭐 WHO는 비교적 괜찮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1부 06:08:02–06:08:18] >> 우리 같은 경우에 질병 관리청에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화물에 대한 금력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하거나 일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요? [1부 06:08:15–06:08:52] >> 네. 뭐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위험 평가입니다. 뭐 오늘 낮에 어 우리 청에서는 긴급 위험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위원도는 현재 낮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WHO 같은 경우도이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도 뭐 위험 수준 현재로서 매우 낮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뢰할 만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어위 평가 체계를 좀 재확인하고 어 재평가하고 그 평가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면 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검역 같은 조치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8:49–06:09:11] >> 님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관련된 정보회가 상당히 제한되 있는게 지금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가 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청장님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입국 심사 과정이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좀 얼렇한 그런 자스탠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부 06:09:09–06:09:14] >> 네. 자 명심하겠습니다. [1부 06:09:11–06:09:56] >> 자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어이어서 이제 2차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리는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어 의원님들께서 좀이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질리 계속 하겠습니다. 그 본윤도이 복지위가 처음인데 국정감사를 해 보니까 복지부 장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의원님들 질이들 보니까 참 고칠 것도 많고 [1부 06:09:55–06:09:58] >> 네 [1부 06:09:56–06:10:25] >> 참 앞으로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이어서 제 준비한 질리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저는 그 기초 생활 연금 관련된 부분을 좀 질리를 드리고자 합니다.이 표를 보시면은 기초생활 수급자, 연금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간 뭐 20% 가까이 달 증가를 하고 있고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1부 06:10:23–06:10:28] >> 아마 고령화의 영향도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1부 06:10:26–06:10:44] >> 그렇죠. 음. 하간 계속 늘어나고 늘어날 거라는 건 동의하시는 거고 다음 페이지 이에 따라서 이제 나가야 되는 이제 세금이죠. 예산도 계속 늘고 있고 뭐 앞으로 이것도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건 뭐 단순식으로도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 [1부 06:10:43–06:10:46] >> 네. [1부 06:10:44–06:11:19] >> 현재 이분들이 받고 있는 어 내용입니다. 보장 내용은 뭐 정해져 있는 내용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넘어가죠. 오늘 그 질리들고자 하는 거는 어 부정수구 환수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2021년부터 쭉 보십시오. 그 환수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21년에는 81%까지 82%였는데 74% 73% 하더니 지난해에는 47%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 [1부 06:11:18–06:11:34] >> 환수하는게 단연도에 되지 않고 계속이어서 지속적으로 환수를 진행하다 보니 과거 기간에는 좀 누적된 환수율이 좀 올라가고 최근 거는 아직 그 환수가 계속 진행 중인 통계 [1부 06:11:32–06:11:38] >>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그해 그의 작년 걸 보면 이건 전체 추세가 흐름이 [1부 06:11:37–06:11:40] >> 네 [1부 06:11:38–06:11:57] >>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뭐 시간이 걸린다는 말로 하기 위해는 좀 안 맞는 거. 왜냐면 이게 지난해 21년 도거에서 환수가 늦어진게 다음에 다음에 반영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론 시간이 가면 예년 예년 것들을 환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겠죠. 사실은 좀 올라가는 차이는 있었겠지만. [1부 06:11:55–06:11:59] >> 네.이 [1부 06:11:57–06:12:07] >>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그러니까 별로 관계없이 5년 뒤에 보면 25년도고 또 80%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1부 06:12:04–06:12:29] >> 그렇게 그건 좀 다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콧방귀] 이게 보니까 일단 부정 수급이 꽤 액수도 환수 결정액도 한번 보세요. 환수 결정액도 21년에 146억이었지만 159억 173억 작년에 185억입니다. 그러니깐 전체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지만 환수돼야 되는 부정 수급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1부 06:12:28–06:12:30] >> 네. [1부 06:12:29–06:12:33] >> 그건 동의하시죠? [1부 06:12:30–06:12:45] >> 네. 건수와 금액이 예. 그니까 전체도 늘고 있고 부정 수급도 늘고 있고 환수율은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게 대체적인 흐름으로 제가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6:12:41–06:12:51] >> 어, 지금 건수는 좀 감소하고 있고요. 금액은 늘어나고 있고 환수율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1부 06:12:49–06:13:09] >>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이 이 부정 수급 사례주로 보니까 이런 겁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뭐 소득이 잘 나타나지 않거나 뭘 포착이 한 결국은 좀 파이 어렵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 다음 페이지네 [1부 06:13:06–06:13:20] >> 이제 문제증과 개선 방안인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보니까 3개월 간의 금융 정보 예의금 내용을 이제 보게 돼 있어요. 둘 다이 좀 아마 맞는 거겠죠. [1부 06:13:19–06:13:43] >> 네. 3개월만 봐서 과연이 사람의 재산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 선정할 때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죠. [콧방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 보장의 경우엔 21년 이후에 증여매가 금융 감소 다 조사하도록 지금 돼 있는가 하면 기초임금은 2011년부터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도가. [1부 06:13:41–06:14:31] >> 네. 같은 유사한 제도인데 하나는 2011년 이후에 모든 걸 다 볼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증요 처분한 거에 기초생활 보장은 21년 이후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 제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면 뭐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과 때문에 아마 좀 차이가 생긴 거 같은데 다음 방 결국은 이게 결론인데요. 금융 정보를 좀 더 6개월 내지 1년 정도 넓게 볼 수 있도록 뭔가 조정을 할 수는 없는지 그다음에 제도마다 다른데이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 제도안 통일할 필요도 있는 거 같고 이걸 제보만 오면 부정으로 찾아가는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이상 거래라든가 금융 거래 같은 것들을 국세청 협조해서 딱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 [1부 06:14:29–06:14:44] 그런 부분에서 금융 흐름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선정된 이후에 다른 어떤 뭐 자료를 를 일정 기간 제출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환수율을 [콧방귀] 올리기 위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네 [1부 06:14:44–06:15:17] >> 의원님 그 말씀 주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제보만 가지고 부정 수급을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어, 1년에 두 번 조사하고 또 월별로도 그런 소득 금융이나 이런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확인 조사를 적극적인 조사와 제보 두 가지를 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안해 주신 거는 저희가 꼼꼼히 검토해서 보안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5:15–06:15: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종료하는 김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15:21–06:15:36] >> 네. 오전에이어서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어 질리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어 비급여 진료가 소수의 의료 기관 어 소수의 진료 과목에 집중되어 있다. [1부 06:15:33–06:16:23] >>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의료계가 이야기하는 건강보험 수가 낮아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 비급해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이 거기에 덧붙여서 더 큰 문제는 어이 비급여 진료의 상당 부분이 절반 이상이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진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보건의료 연구카가 의료 기술 재평가를 한 결과에와 어 비급의 진료의 내욕을 연결시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비급의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부 06:16:20–06:17:08] 퇴출돼야 하는 어 기술이거나 아니면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기술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게 저기 보시는 어 사이모신 알파원이라고 하는 어 요양 병원에서 암환자들에게 면역 증강제라고 처방하고 있는 약 한 달에 194억 어 1년이면 어 거의 2,300억이 어 비급여 진료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의학적으로 공보되지 않는 비급여가 남용되는 어 이유는 어 의료 기관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누구에게 할지도 전혀 통제받지 않고 그래서 비급 진료를 [1부 06:17:05–06:17:55]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은 의원급에서 도수 치료를 하는 기관을 X축은 그 의원의 도수치료를과 가격을 얼마나 높게 설정했는지 그리고 세로축은 어 도수 치료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 드리는 그림인데 도수 치료 가격을 높게 설정한 기관일수록 도수 치료 진료를 더 많이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 높은 가격이 초과 이온을 노리고 과행 진료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그 소위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가 실선보험과 맞물리면서 막대한 규모의 건강보험 [1부 06:17:53–06:18:41] 제정과 실선보험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원 보고에 의하면 실선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건강보험 어 진료비를 11조원 더 많이 쓰고 어 실보험 청구된 부분도 건강보험 청구 내용과 비교하면 허위 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금액이 2.6조원에 달하는 걸로 어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비급여 문제를 어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 도수 치료를 관리 급여에 놓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 급여은 10분의로 줄었는데 어 도수 치료 대신할 수 있는 신장 분사 치료와 같은 통증 다른 통증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부 06:18:39–06:18:52]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계속 방치하면 도수 치료만큼 다른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로 관리 급여의 효과는 어 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부 06:18:50–06:19:39] >>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포괄적인 어 비급여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아 이런 비급여 개혁 정책이 없이는 어 지역 필수료의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해결책 보시는 것처럼 어 비급여 가격 관리하고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올리십시오. 그래야 일부 기관들이 비급제로 남용해서 초과 이온을 얻고 거기로 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비급은 시키십시오. 예. 국민의 [1부 06:19:37–06:20:19]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막대한 재정에 문제를 낳고 있고 필수료를 붕괴시키고 있는 어 근거없는 기술들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어 진료비 심사와 실선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해서 비교해서 실선보험의 부당 허위 청구를 해결하고 그걸 해결하면 동시에 어 실보험을 매개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지역 필수 공공료를 살리시겠다고 하면 저는 직을 걸고 비급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20:16–06:21:05] >> 네. 그 세 가지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건강보험하고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 연계하는 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법 개정을 통해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를 연계를 통한 그 공동 공동 심사하는 부분은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급여, 근거 없는 비급여 태출에 대해서는 현재 그 네카 보건의료 정 그 연구원에서 어느 정도 근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기에 이제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2월에 저희가 건정심에서 의료 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1부 06:21:02–06:21:51] 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서이 네카에서의 근거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직권으로 중 그 삭제하는 시행년 계정과 함께 추진단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평가도 잘해야 되겠고 근거 평가 결과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어 법적 근거 확보와 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콧방귀] 비급의 가격에 대한 관리나 100%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고 또 건강보험 그 의료 행위 안에 또 100% 급여가 안 되는 그런 필요한 비급여 영역이 [1부 06:21:49–06:22:09]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그 구분하는게 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가격 공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비급의 진료에 대한 가격 관리에 대한 기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해결 안 되면 해결 안 된다는네 [1부 06:22:06–06:22:23] >> 건보 재정과 또 아까 말씀하신 의료 자원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급의 관리를 강화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 보건 문제다라고 [목을 가다듬음] 인식하고 있습니다. [1부 06:22:20–06:22:2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남민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부 06:22:26–06:22:27] >> 장관님. [목을 가다듬음] [1부 06:22:27–06:22:29] >> 네. [1부 06:22:27–06:22:38] >> 예. 오전에도 제가 간납사 문제 얘기하면서이 독점 구조 문제와 그리고 건보 재정에 대한 유수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1부 06:22:35–06:22:42] >> 어, CSO 문제도 짚고자 합니다. 뭐 CSO 문제에 대해서도 장가님이 오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1부 06:22:42–06:22:45] >> 네. [1부 06:22:42–06:23:19] >> 어, 지금 이제 신고제가 지금 도입이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고제를 도입을 하면서 아마 실태 조사를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실태 조사를 했는데 실태 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약 2만 개 정도의 대상에서 2% 정도가 응답을 했고 또 제조 수입사는 한 286개에서 212개 정도 74개 74% 정도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뭐 너무 저 CSO 자체는 그 응답수가 낮아서 그 제조 수입사들의 위탁 개혁 개혁사를 물어봤더니 98만 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분석 결과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1부 06:23:17–06:23:50] >> 아마 그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98만 건을 분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어려운 상황인 거 같. 근데 저희가 그 CSO 신고제를 하게 된 이유가 결국 제약사의 그 어 그 영업이 CSO라는 외부 단체를 거쳐서 혹시 뭐 리베이트가 있는지 아니면 불투명한 어떤 영업을 하는지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위탁 계약서를 분석을 해야지 이것이 알 수가 있는 건데 전혀 분석 결과가 없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부 06:23:48–06:24:01] >> 네. 이게 이제 처음 하는 실태 조사여서요. 조금 계약서 내용을 좀 표준화하거나 분석 핵심 분석에 대한 건 별도로 좀 조사를 하거나 하는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6:23:59–06:24:48] >> 예. 그래서 제가 그 우선은 위탁 계약서 받은 것 중에서 한번 사례를 어 잠깐 봤는데요. 이제 의학품명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보면은 수수요율이 약 하나 파는데 60%예요. 만약에 1,000원짜리 약이다 그러면 600원이 수수료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에게 어 이런 형태고 그래서 최고 수수료은 60%까지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의 증가 원인이 뭐 정말 그 판을 하면서 어 판 경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어 필로 필로피도그레이라고 하는 그런 75mm정을 보니까 어 이게 제 그 신근경색 이후에 이제 혈전 예방을 위해서 하는 약의 그 건강보험 상한 금액이 [1부 06:24:46–06:25:13] 1164원입니다. 근데 판촉 영업 CSO가 가져가는 것이 한정당 700원입니다. 그럼 이거를 1년 하루에 하나씩 해서 1년을 복용한다고 하면은 1년 약값이 42만4,860원인데 그중에 판척 영업비 CSO로 가는게 25만4,000원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사례거든요. 근데 98만 건 있다고 하는데 이거 분석을 하셔서이 수수료율이 얼마인지 [1부 06:25:11–06:25:18] >> 아니면은 건버 청고액과 연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6:25:16–06:25:20] >> 네. 필요할 거 같고요. [1부 06:25:18–06:25:21] >> 예. 수수료도 너무 과하기도 하고 [1부 06:25:20–06:25:27] >> 네. 전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6:25:24–06:25:41] >> 네. 여기에 대해서 규모를 분석을 해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8만 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셔서 어 그리고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6:25:38–06:25:42] >> 네. 분석할 방법을 강고하겠습니다. [1부 06:25:41–06:26:27] >> 네. 어 통합 돌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서 아까 장가님께서 그 우리이 존경환 이영 의원님 지뢰에 대해서 통합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통합불이 뭔가 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셨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전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고 또 병원 시설 중심에서 살던 곳에서 AIP를 실현하는 이런 부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어떤 신청주의에서 개인 맞춤형 통합범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고령화시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인력과 인프라 제정이 획기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예산이 찔끔인 거예요. [1부 06:26:25–06:27:12] 그러니까 이게이 사업은 오랫동안 시범 사업도 해 왔고 그다음에 준비 기간도 2년 걸렸고 그래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 내년도 초과 세수가 63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내년도 미래 대응 기금이 약 162조라고까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미래에 대응하는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좀 장관님께서 이걸 획기적으로 좀 제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찔끔찔끔 올해 예산대 몇 % 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이 틀을 바꾸려면 인프라도 해야 되거든. 인프라 없는데 많습니다. 주관보 인프라도 없고 예를 들면 박물 제활 서비스 지금 제가 그 국감을 하기 전에 동합 통합돌보 현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음평도 갔다 오고 파지도 갔다 왔는데 방문 서비스 효과가 굉장히 [1부 06:27:09–06:27:20] 높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종종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수가도 없고 여러 가지 보완할 제 그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서 [1부 06:27:20–06:27:23] >> 네. [1부 06:27:20–06:27:29] >> 어 실제적으로 체감되어질 수 있는 어 통합본 체계를 만들고 예산을 획기적으로 좀 더 드려야 된다. [1부 06:27:30–06:28:07] >> 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인력 인프라 재정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좀 더 저희가 어 투자 국가 지원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좀 마련하고 그 재원 학보 방안에 대해서 좀 큰 틀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본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 좀 토대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이런 투자 계획을 좀 끌어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도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6:28:05–06:28: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28:12–06:28:20] >> 장관님. 지난 8월 4일 날 재경부에서 상속세 및 정려세법 [1부 06:28:18–06:28:27] >> 네. 어 내용을 보면은가 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업이 취해야 된 거 아시죠? [1부 06:28:27–06:28:29] >> 네. 네. [1부 06:28:27–06:28:33] >> 또 이거 지금 현장에서 좀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1부 06:28:30–06:28:38] >> 네. 병협이 국회 뭐 설명하고 있고 저희하고도 또 협의하고 있습니다. [1부 06:28:35–06:28:51] >> 근데 지금이 법이 나오기까지 우리 복주 장관께서 재경부와 어떤 협의를 했고 또 어떤 식으로 지금 반영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1부 06:28:48–06:29:10] >> 네. 현재 그 법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산부인과 같은 그런 필수 의료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프라 유지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재경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할 획 [1부 06:29:07–06:29:19] >> 내년 7월 1일 날 어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 안에까지 이런 현상들을 좀 제거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려를 [1부 06:29:15–06:29:31] >> 어 현재 그 법정이 이제 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개정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 어 협력을 하도록 [1부 06:29:27–06:29:32] >> 취지가 결국 편속 뭐 조세포달 이런 내용 아닙니까? [1부 06:29:31–06:29:35]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29:32–06:29:47] >> 근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병원이 기본적으로 병원이 전립하는 기본적으로 그 운영 어떤 준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6:29:43–06:30:04] >> 네. 기준에 맞게 하면 당연히 어 상속 그 대상의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불법 있는 부분만 그게 조건을 강화해서 그 조건을 못 지키면은 바로 처벌이나 추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지역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1부 06:30:02–06:30:47] >> 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그 의료 이런 정책 복지부 정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한 손에는 수술을 하면 두 손이 다 필요한데 한 손에 한 손으로는 지역을 살리겠다. 지역 병을 살리겠다 해놓고 또 한 손으로는 이렇게 지역 의료의 대를 끊을 수도 있는 심각한 이런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문턱을 높인다면은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관계 부처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조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의료 분야에서의 특수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도록 [1부 06:30:46–06:31:35]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장관님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어 또 목소리를 내시고 우리의 차원에서도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충분한 우리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또 어필해야 되거든요. 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걸 좀 어 주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정부에서 이렇게 다른 하나를 두고 다른 어떤 시각으로 동시에 이런 문제가 어 돼도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어, 우리 특히 이제 지역 방금 필수료 유지 조건으로 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장관님께서 이런 [1부 06:31:33–06:31:46] 조건들이 어, 제대로 이렇게 잘 반영되어서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특히 재정은 경제부지만은 결국 의료 공백의 주무 부처는 복집 아닙니까? [1부 06:31:44–06:32:33] >> 네. 어, 저는이 부분의 어떤 형평성을 반드시 유지시켜 가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주소가 대한민국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전혀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어떤 생명의 연장과 관련된 그 생명권도 달라질 수 있다는이 현실은 굉장히 비극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를 좀 제대로 좀 갖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이 병원의 성계는 실제 뭐 재산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만 아니고 실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 편법 상속 같은 거는 결국 막아야 되지만은 우리 언급실의 어떤 불만실의 기능 의료진의 일자리 주민이 치료받을 [1부 06:32:31–06:32:51]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 좀 제대로 한번 판단해 주시고 병은 성계를 막아서 지력 의료 대를 끊는 일이 없도록 장ant께서는 책임지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2:47–06:32:51] >> 네. 알겠습니다. [1부 06:32:52–06:33: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어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6:33:01–06:33:06] >> 네. 장아님 오전부터 좀 [1부 06:33:03–06:33:34] >> 네. 어 고생 많으신데요. 그 업무 보고 어 주 업무 추진 현황 이렇게 보면 10쪽에 보면 어 국립대 병원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보면 거기에 병원 보면 작년보다 214억 원이 국립대용을 지원하는데에 예산이 깎였어요.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쪽에 보면 국립대병은 육성한다 그랬어요. [1부 06:33:32–06:33:38] >> 예산을 이렇게 깎아 놓고 육성한다고 하는게 이게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1부 06:33:37–06:33:40] >> 그렇죠. [1부 06:33:38–06:33:45] >> 이거는 교육부에서 이관된 예산을 표시한 거고요. 복지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6:33:45–06:33:46] >> 그렇습니까? [1부 06:33:45–06:33:48] >> 네. [1부 06:33:46–06:33:57] >> 그러면 어 우리 국립대 병원이 지금 이제 어떤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중심의 그 필수 우리를 담당하고 있죠. [1부 06:33:55–06:34:07] >> 네. 우리가 국립대 병원이 그 11개인데 아마 서울대 병원하고 분당 서울대 병원하고 빼고는 아마 국립대 병원은 거의 적자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1부 06:34:06–06:34:07] >> 네. [1부 06:34:07–06:34:08] >> 그렇죠. [1부 06:34:07–06:34:11] >> 네. [1부 06:34:08–06:34:25] >> 그런데 국립대 병원 대부분 많이 노후가 돼 있어요. 노후가 돼 있고 그런 병원들을 신축 증축 또는 최신 의료 장비를 구입할 때는 어 일반 대출을 받아 갖고 하잖아요. 응급 의료 센터 말고는. [1부 06:34:24–06:34:27] >> 네. 그렇죠. [1부 06:34:25–06:34:29] >> 네. 응급은 절리 융자가 있. [1부 06:34:27–06:34:30] >> 그렇죠. 2% 융자가 있는데. [1부 06:34:29–06:34:32] >> 네. [1부 06:34:30–06:35:01] >> 어, 지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죠?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다 나름대로의 그 뭐 일본 후생성 후생 노동성 같은 경우도 80% 장기 에에서 저를 해서 해 주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연방 주택 같은 경우는 병원 모기진 저 보험을 들어 가지고 공사비 총공사비에 90%를 99% 보증을 해 주고 있어요. [1부 06:34:58–06:35:12] >> 네.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일반 대출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이 병원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지요. 지역 어 국립대 병원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방위 산업이나 [1부 06:35:11–06:35:18] >> 네. [1부 06:35:12–06:35:23] >> 또는 그 저 반도체 이런 경우에는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6:35:20–06:35:35] >> 네. 그러면 우리 국립대 병원도 이제는 아까 장관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목숨을 지키는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네명 정부. [1부 06:35:33–06:35:36] >> 네. [1부 06:35:35–06:35:42] >>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 생명이 중요한게 어디어요? [1부 06:35:38–06:35:57] >> 네. 그러면 이것도 정책 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고해서 우리가 방의 산업체나 반도체 지원해 주는 것처럼이 국립대 병원도 그렇게하 국립대 병원도 어떤 시설 개선도 하고 증축이나 계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35:57–06:36:00] >> 네. [1부 06:35:57–06:36:19] >> 지금 충북대 병원, 충남대 병원, 경상대 병원 여기는 지금 보통 이자가 3.4%에서 4.8%짜리 이자를 쓰고 있어요. 다. 그렇죠. 2%짜리 이자를 쓰면 그런 지용을 받으면 얼마나 병원이 이자부담이 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부 06:36:18–06:36:21] >>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부 06:36:20–06:36:21] >> 네. [1부 06:36:21–06:36:26] >> 그렇죠. [1부 06:36:21–06:36:40] >>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어 그 양성자 중립자이 출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부산에 기상군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 이제 3천억들여서 [1부 06:36:39–06:36:42] >> 네네 이 [1부 06:36:40–06:36:47] >> 27년 말이나 28년도 어 이제 초에 이제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1부 06:36:45–06:37:09] >> 지금 미국이나 미국에 지금 저 양성자 출대가 45개 있고 일본에는 중입자 양성자가 26개 있고 중국에는 이제 14개가 있고 중국이라든지 또는 영국, 네덜란드 이런 쪽에는 아주 전국의 골고로 이렇게 중입자나 양성자 치료 센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6:37:06–06:37:24] >> 네. 우리도 대한민국도 어 그 제5차 암리 종합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국립 암센터 고향에 있는 여기만 양성자 치료 센터를 좀 추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1부 06:37:21–06:37:46] >> 네. 이런 조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국에 지금 부산이 이제 중입자 치료 센터를 만들어지니까 중부권이나 또는 호남권도 마찬가지고 국립대학 병원 5극 3특의 일환으로서 중립자 양성자 치료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부 06:37:44–06:37:48] >> 상원님 의견 어떠세요? [1부 06:37:46–06:38:34]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국립대 병원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부분은 이제 아마 금융당국하고 저희가 정책금융이나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논의하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안을 좀 만들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런 제도를 좀 만드는 거를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신 양성자 중립자 치료 센터는 현재는 제한적으로 뭐 두 개 한 개 정도 있고 계획이 이제 일부 있는데 조금 지역적인 특히 5 정도라도 뭔가 지역적인 분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에는 어 공감을 하 하는데요. 좀 더 임상적인 치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립 암센터, 지역 암센터 그러니까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1부 06:38:32–06:38:52] 암센터들이랑 협의해서 좀 중장기적인 배치 계획에 대한 것을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에 148가 자체가 내 67% 정도 됩니다. [1부 06:38:51–06:38:54] >> 네. [1부 06:38:52–06:39:01] >> 50% 이상 다 넘어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광고가 더해서 기다려. [1부 06:39:07–06:39:18] >>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복지부가 관계부처 예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서 [1부 06:39:15–06:39:19] >> 네. [1부 06:39:18–06:39: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박지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39:25–06:39:49] >> 예. 저희 지역구도 이제 농어촌이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고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추진하시는 여러 사업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제 사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사업들 한네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 [1부 06:39:48–06:39:51] >> 봤는데 네 [1부 06:39:49–06:40:18] >> 이게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니까 비닉 부익부가 생길 수도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농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지역인데 어떤 인률적인 정부가 만든 기준이나 문턱을 넘지 못해서 지원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어서 현장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개선책을 말씀을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가지 사업 그냥 전부 다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의견 여출게요. [1부 06:40:16–06:41:04] >> 첫 번째가 이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이거든요. 그니까 사실 감병비 부담을 건강보험 제정으로 덜어 주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이 검토 기준을 보니까 100병상 이상인 곳 그리고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맞은 곳 두 곳을 다 아 충족하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는 거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인구 감소 지역 병원들 중에 두 기준을 다 충족하는 곳이 실제 그 개수 비율보다 훨씬 적고요. 심지어는 아예 없는 곳도 있 충족되는 곳이 아예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일곱 개 외양병원 중에서 한 곳도 충족 기관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려 [1부 06:41:02–06:41:19] 고령 농어촌 지역이 사실 감병비 부담이 더할 수 있고 한데 병상이 적거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원에서 빠져 버리면 지방의료 격차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오히려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격차가 더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1부 06:41:17–06:41:31] >> 두 번째는 제가 권역 외상 센터 문제를 가져왔는데 여기는 이제 시설은 돼 있는데 목포나 원대병원 뭐 제주도 이런 데를 보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의사가 없어서요. [1부 06:41:31–06:41:36] >> 네. [1부 06:41:31–06:41:47] >> 어, 아예 없는 것도 뭐이 연대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3년간 20명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 한 명도 지원한 곳이 없어서 채용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계속 채용을 시도하다가 이제 아예 포기한 것도 있는 거 같고. [1부 06:41:47–06:41:49] >> 네. [1부 06:41:47–06:42:32] >> 그래서 이제 법정 [콧방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지적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인권비 지원 방식으로 한계가 있는 거니까 지역에 이제 의사가 안 오는 이유를 따지고 그다음에 인력 부분도 국가가 책임을지는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가 취약지 응급의료 간호사 파견 사업인데 여기는 파견 요청을 해도 취 같은 취약 지역인데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충북이랑 전북이랑 경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수십차례 파견 신청을 했는데 전혀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 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료 취약지라고 지정을 했는데 정작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도 확인을 받지 [1부 06:42:29–06:43:17]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네 번째는 이제 장기 요양 병원 동행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시골에 많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병원 데려다 주실 자녀분들도 안 계시고 교통도 멀고 힘들고 이런 곳이라서 병원에 함께가 주는 서비스가 훨씬 도시보다 필요한 곳인데 이제 그런 곳들은 이제 통합 제가 기관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참여 기관을 보면 인구 감소 지역 중에 80%는 아예 참여 기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콧방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쭉 내 사업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사람이 부족하고 기관이 규모가 작고 인프라가 약하니까 지원은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준 자체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안 해 주고 규모가 적다고 안 해 주고 기준이 안 [1부 06:43:15–06:44:05] 된다고 안 해 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콧방귀] 이렇게 복지부에서 사업을 하실 때 농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단일 기준을 엄격하게 어 적용할게 아니라 조금 융통성 있게 지역 가산 제도라든지 예외 기준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인력 사람이 필요한 사업이면은 국가가 뭐 어 뭐 예를 들면 직접 채용을 해서 파견하는 방식이라든지 좀 인력까지 책임지는 방식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좀 제도 개선 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특히 인구 소멸 농천 지역에서 기준 충족을 못 해서 지원을 [1부 06:44:02–06:44:51] 못 받아서 더 악화되는 수 있다는 우려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정 기준에 대한 마련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건부 지정이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좀 적용해서 지리적인 접근성이나 지역 간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인력을 확보하는 건데 전국적으로 간호사 취약지의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를 지역에다 또는 의료 기간에다만 맡겨 두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앙 차원에서도 뭔가 강화 대책이 필요한데 저희도 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이 인력 확보 취약지의 의료인력 [1부 06:44:49–06:45:36] 확보 문제를 좀 더 규모를 키워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콧방귀] 어 책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니어 의사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 의료원의 그런 센터를 둬서 전국 단위로 인력을 받고 교육도 하고 배치도 하고 연계 매칭하는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국 단위의 인력을 확보해서 매칭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의사제가 나오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되겠지만 그전 한 10년 정도에는 그 단기적인 인력 확보 배치 매칭 계획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네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어 보안 방안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5:36–06:45: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어 종료하는 박 이다리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다리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웃음] [1부 06:45:47–06:46:38] >> 드라마 봉다리는 있었습니다. 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지의이어서 어려 최악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지현 의원님하고 개를 같이 하는데요. 호남권이나 지역구를 가지신 혼남권이나 제가 경북 경제부지사로 일하던 영남권이나 아주 최악 지역의 상황은 같습니다. 그 장관님하고 저는 좀 그대 좀 담론적으로 좀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이 정책을 수립할 때 좀 장기적으로 인구수와 그 인구의 변동회에 따라서 정책을 미리 준비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실효성 [1부 06:46:35–06:47:24] 있는 미래의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 75세의 인구가 지금 우리가 장기 요양하는 수가 75세 인구 이상이 75세를 제가 왜 선정했냐면 75세쯤 되면 쭉 장기 요양이 가다가 두 배로 니다. 그래서 75세를 기준으로 어른들께서 많이 편찬하으시구나. 그러면이 인구 지금 구조 베이비 부모들은 대체로 지금 60대입니다. 이분들이 70대로 가는 10년 뒤 되면 62년 3년생까지 합치면 거의 한 92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 [1부 06:47:22–06:48:11] 10년 뒤 되면 우리나라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금 추세로 보면 200만이 훨씬 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10년 정도를 미리 대비해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마련할 때 가장 좋은 정책은 국민의 니저를 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20 점점 갈수록 나는 집에서 여향 받고 싶다는게 10명 중 일곱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병원 중심에 에서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 이런 케어 시스템을 좀 다시 보완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행 재택 의료 [1부 06:48:07–06:48:58] 제도를 보니까 보건 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전당 공무원은 간호사일 수도 있고 약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나가면 의약품 90일종 처방할 수 있는 현장 재택 의료가 있고 두 번째 요즘 시범실했던 장기요 재탁 의료 센터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해서 한 팀이 나가서 방문하는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가 제 주장입니다. 뒤에 표를 보시면이 시범 사업을 해 보니까 뒤에 보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이 전남경북인데이 재택을 이용자는 전남경북이 전국에 [1부 06:48:54–06:49:43]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자,이 시범 사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 그럼 재택 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가 세팅해서 나갈 때 이게 시범이 되는데 의사 참여가 낫지 않을까? 의사 선생님이 뒤에 한번 보시면 왕진을 아주 먼 곳에 아까 박지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뭐 이런 데는 한시간 가고 그 케어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한 두시간 걸리는데 동상 우리나라 외래 주려고 한 7분에 한 명쯤 봅니다. 그럼 병원에 계시면 17명 벌 수 있는 동안 한번 왕진하고 다녀오는데 우리가 숫가를 한 [1부 06:49:40–06:50:30] 13만 원 얼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먼 곳에 갔다 올 땐면동의 가산점 20% 있다 해도 합쳐서 15만 6천 정도 주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이 간호사 쌤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디어를 좀 내놓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된다니 우리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나는 집에서 케어받고 싶다를 간호사 선생님들께서이 비대면 태블릿 PC나 디지털 헬스케어를 들고 직접 방문하시면 의사 선생님도 우리 병원에 그 태블릿 PC에 당겨서 오시는 거지. 그리고 [1부 06:50:27–06:51:19] 의료인이 직접 가서 케어하니까이 환자는 대택 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 병원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시범 사업을 제안하는데 의사 선생님들께서 간호사 개인이 하는 거 반대하시겠죠. 그럼 이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 극치학지.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이 겁학지라는게 필수 의료 기관이 없는게 전국에 여덟 개 시군이 됩니다. 이곳에서라도이 필리 지역은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이 여덟 곳에서라도 여긴 정말 의사 선생님이 만날 수도 없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라도 간호사 [1부 06:51:15–06:51:40] 스생님께서 이대면 의사 선생님을 하고 혁진할 수 있는이 시범 사업을 권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10년뒤 괜찮은이 보일이 되면 여러 가지 재료를 개선해서 10년뒤에 요양을 그렇게 다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대한네 [1부 06:51:41–06:52:30] >> 그 이제 취약지의 특히 재택 센터가 인구수도 적다 보니 경제 규모가 안 되기도 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굉장히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거나 공공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모형으로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리적인 그런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수가 20% 가산만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어서요. 수가에 대한 개선 부분도 검토를 하겠고 이제 의료진간의 원격 협진에 대한 얘기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디맨 질려는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간호사가 나가고 또 간호사가 의사하고의 원격 [1부 06:52:27–06:52:35] 협진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신 거 같아서 [1부 06:52:32–06:53:19] >>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재택 의료 말씀하신 대로 병원보다는 앞으로는 재택 의료, 제가의 의료 서비스가 다 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거를 시범 사업 평가를 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틀의 제도 개선에 대한 것도 마련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그 모형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은 원격 협진이란 형태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주신 취재는 잘 이해를 했고 그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6:53:14–06:53:19] >> 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부 06:53:20–06:53:23]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6:53:21–06:53: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오전에 처기성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고이어서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사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보수가 사회복지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입하시겠습니까? [1부 06:53:49–06:53:54] >> 네. 말씀드린 것대로 국정까지도 일부 수당이 [1부 06:53:52–06:54:17] >> 네. 자단 지금 시설 종사인비 가이드라인에서 기본급표 지금 산정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출 근거에 따라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본급과 지금 3대 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그리고 직급 보조비를 포함해서 기본급을 다시 산출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겁니다. [1부 06:54:15–06:54:25] >>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1부 06:54:23–06:54:28] >>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이제 권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1부 06:54:27–06:54:39] >> 그 부분은 권고이긴 한데 제가 기준급표 산출이라고 했습니다. 기준급표는 거기에 준에서 하셔야 되는 거 맞죠? 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선출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54:37–06:54:41] >> 그 부분은 좀 실무자고 확인. [1부 06:54:39–06:55:03] >> 네. 가이드라인의 복지부가 작성한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 급표는 거기에 맞게 산출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처개선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기존 급표를 산출을 하시고 그리고 살복지사 처후를 어떻게 개선할지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안건으로 상정하시겠습니까? [1부 06:55:01–06:55:06] >> 그게 계획이 마련이 되면 위원회의 검토를 당연히 받아야 되. [1부 06:55:05–06:55:46] >> 네. 초후개선위원회 당연히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사 처후 개선을 위해서이 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처후선 안권을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이 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자, 지난번에 제가 초기상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 의원실을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처기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돌본과 재활 또 사례 관리 또 위기 과정 개입등 많은 [1부 06:55:44–06:56:12]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국가자격증 사회복지사 일급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대로 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자, 살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17개 과목 51학점을 이수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저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부 06:56:10–06:56:56] >> 자, 그런데 현장 실습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나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데요. PPT 보여 주시죠. 자, 허위 실습을 통해서 허위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2008년도에 실습기관 지도자 요건 강화라고 하는 조치를 복지부가 취했고요. 그러나 이후에도 부정 이수 자격증 부정 취득의 문제가 발생해서 실습 기관 등록제를 운영을 하고 이후에도 자격증 발급 허위가 보고돼 가지고 어 실습기관 선정 근거 마련 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여전히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자, 여전히 실습 기관으로서 제대로 그 운영을 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1부 06:56:53–06:57:22] 사회복지사 협회가 모기관에 대해서 어 실습 기관으로서 선정 취소를 했습니다. 어, 자격증 관리를 어,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런데이 기관이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추소할 수 없다. 왜냐면은 보금복지부 장관이 여기에 적법하게 위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부 06:57:20–06:57:31] >>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 협회가 더 이상 실습 기관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1부 06:57:28–06:58:06] >> 어, 복지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하셔야 되고 제가 그 자격증 사회복지서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금복지부에서 지금 두 명의 공무원이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된 기관이 8,570개의 실습 기관이고 이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계시죠? 예. 당연히이 업무만 못 합니다. 자, 작년에이 8,570개 중에서 12개 기관만지도 감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사각 지대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방찰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습 등록 기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게 좀 필요하고요. [1부 06:58:03–06:58:49] >>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무원이 두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기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이 관리책의 보금복지부 장관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생들의 인권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관리 체계를 바로 잡는 일을 해 주시고 특히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나 전문 기관의이 실습과 관련된 것을 사실 위탁 운영을 해야지 더 이상 이런 허위 실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설기 사업 개정안을 지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이 개정안을 어 검토를 하시고이 법안 발휘와 제동 적극적으로 문의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에 대해서네 [1부 06:58:47–06:58:51] >>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네. [1부 06:58:49–06:59:20] >> 그 말씀하신 대로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습 기관에 대한 관리가 현재 법적으로 위임 위탁 조항이 없다 보니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기 어려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계정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실습 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어 조직과 인력도 확보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부 06:59:18–06:59:23] >> 네.이어서 섬유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59:24–06:59:26] >> 장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59:25–06:59:29] >> 네. [1부 06:59:26–06:59:39] >> 장가님. 가족 돌봄이나 고립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하동 청년들을 국가가 먼저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데요. [1부 06:59:36–06:59:49] >> 올해 3월부터 위기아동 청년 지원법이 시행됐고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청년 미래 센터를 전국으로 합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셨죠. [1부 06:59:49–06:59:53] >> 네. [1부 06:59:49–07:00:39] >> 예. PPT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또 넘겨 주세요. 복지부 청년 정책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하고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을 10배 이상 확대한 겁니다. 저는이 숫자가 우리 사회 약자인 아동 청년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야당이 이재명 정부를 청년 포기 정권이라고 맹 비난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청년 정책 일산을 전 정부보다 10배 이상 세운 정부가 포기 정권일까요? 정책은 예상으로 말하는 것인데 굳이 포기 정권이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장가님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하도 성가하셔 갖고 한 말씀드린 겁니다. [1부 07:00:37–07:01:11]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아동과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참가님 동의하시죠? 네. 청년 정책 강화가 필요하고 복지부는 특히 고리분든 청년이나 가족돌봄 청년 같은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콧방귀] 좋은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1부 07:01:08–07:01:23] >> 현재 청년 미래 센터가 전국 설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현재는 아홉 계소가 개소가 되었고요. 나머지 시도는 지금 종사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7:01:20–07:01:28] >> 올해 안에 모든 지자체에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1부 07:01:25–07:01:31] >> 네. 시도와 협력하고 관리하겠습니다. [1부 07:01:28–07:01:39] >> 아직 센터가 없는 그 행정 복지 센터의 행정복지 센터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담동 담당 부서와 역할이 명확하게 [1부 07:01:37–07:01:44] >> 연결이 안 돼서 훈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1부 07:01:41–07:01:50] >> 네. 이게 센터가 이제 들어온지 얼마 안 되고 올해 3월부터 법이 시행되다 보니 아직은 확산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7:01:48–07:01:56] >> 홍보를 좀 더 잘해 주시고 지역 연계 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부 07:01:55–07:01:5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1:56–07:02:16] >> 현재 운영되는 미래 센터는요. 전담인력 한 명이 50명에서 80명에 달하는 아동 청년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행정 업무에 치어 갖고 심층적인 사례 관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이 정도면 전담 인력을 좀 확충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콧방귀] [1부 07:02:13–07:02:19] >> 네. 대상자에 따라서 적정한 인력 확보는 필요합니다. [1부 07:02:17–07:02:24] >> 네. 특히 아동과 청년이 생애 주기가 다르거든요. [1부 07:02:22–07:03:11] >> PPT를 좀 봐 주세요. 복지부가 올해 7월까지 13세 이상 아동과 청년들은 2,200명 넘게 지원을 했지만요. 13세 미만 아동은 아홉명밖에 지원을 못 했어요. 계속 ppt를 봐 주십시오. 복지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13세 미만 가족 돌봄 아동이 최대 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간병과 돌봄은 성인도 힘든 일인데 특히 돌봄을 받아야 될 초등학생이 아픈 가족을 돌보고 동생까지 돌보는이 사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국가가 어린아동에게 돌봄을 떠넘기지 말고 돌봄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 일찍 발견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03:08–07:03:24] >> 장가님 위기아동 청년들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확실하게 책임을 저불었다는 결과를 내 가지고 어 확실하게 정책을 좀 이렇게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시오. [1부 07:03:23–07:03:25] >> 그렇게 하시죠. [1부 07:03:24–07:03:27] >> 더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03:25–07:03:29] >> 이것은 확실하게 좀 해 봅시다. [1부 07:03:27–07:03:31] >> 네. [1부 07:03:29–07:03:46] >> 표준으로 하세요. 표준. 그리고요. 계속 ppt 봐 주세요. 현행 장애인 건강권 법에서 당연 지정 기관으로 지정되면은 3년 이내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다 갖춰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03:44–07:03:49] >> 네. [1부 07:03:46–07:04:06] >> 근데 못 갖춰도 처벌이 없어요.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차일필 미루운 병원이 너무 많아요. 지정 병원들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죠.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조금은 부담을 갖고 있어서 시설 장비에 대한 부분의 지원 [1부 07:04:04–07:04:10] >> 얼마들도 안 해라 봐보시오. PPT 좀 봐 봅시다. 잠깐. [1부 07:04:08–07:04:18] >> 2년 전에 국립 재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필수 장비 전체를 구매하는 비용이 5,300만 원이에요. [1부 07:04:16–07:04:47] >> 개소당. 네. 아니요. 전체 장비를 구비하는 5,300만 원이라게요. 근데 81개 그 병원 중에서 28 거를 빼고 58개 기간이 지금 구비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비를 한다고 해도 31억이면 되거든요. 내년도 [콧방귀] 번 의산에 좀 반드시 이것을 좀 반영을 해 가지고 해결을 좀 해 주십시오. 장관님. [1부 07:04:45–07:04:51] >> 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저희도 적극 노력하 [1부 07:04:48–07:04:52] >> 제가 증액을 시킬게 [1부 07:04:51–07:04:54] >> 기재부하고 해 갖고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1부 07:04:53–07:04:58] >> 네. [1부 07:04:54–07:05:07] >> 네. 다음 ppt 봐 주세요. 장애인 검진 바구체의 사용률이 올 1% 미만이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장관님? [1부 07:05:04–07:05:12] >> 이거는 조금 그게 산식이 조금고 수정이 돼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1부 07:05:11–07:05:17] >> 그래요? 그러면 1% 말고 2%입니까? [1부 07:05:14–07:05:21] >> 어. 어쨌든 굉장히 조은 상황입니다. 네. [1부 07:05:18–07:05:47] >> 이형이 왜 이렇게 저주한가? 이건 해당 장애인을 제대로 찾아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의료 기관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 건강권이 통합돌보 핵심 기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가님께서 이용이 저주한 온인 지역별 의료 조건성을 좀 점검해서 통합 혈봉과 연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좀 만들어서 의원실로 보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5:46–07:05:48] >> 네. 알겠습니다. [1부 07:05:47–07:05:57] >> 다음 질리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당장 하두가 되는 것이 바로 의료입니다. [1부 07:05:55–07:06:23] >> 우리나라 경우의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령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큽니다. 근데 정부는 정책적 우선 순위를 고려해 가지고 재택 활성화라든지 간병 부담 만화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현재 15,000원 노인 L 기준 정역제 기준 금여 기준 급여 정액 제도가 있거든요. [1부 07:06:23–07:06:26] >> 네. [1부 07:06:23–07:06:30] >> 이것이 몇 년도에 기준 급여가 정해지 알고 계신가요? [1부 07:06:27–07:06:35] >> 제가 연도는 2001년이라고 합니다. 네. 2001년 [1부 07:06:32–07:06:36] >> 25년이 지난 그대로 25년이 지난데 그대로거든요. [1부 07:06:36–07:06:40] >> 네. [1부 07:06:36–07:07:25] >> 그동안 어비는 농도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려자들의 본부장게 높아진 실정이거든요. 기진 금액을 좀 설치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요? 저희가 노인 외래 정액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간에 또 뭐 25,000원 이하는 또 금액별로 부담률을 잘 관리하고 약간 수정이 있었지만 어 이번에 [콧방귀] 이제 아마 수가계편에 따라서 부담금이 좀 올라갈 걸 우려하는 그런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진찰에 대한 조정은 있지만 어 재진할 경우에는 특별하게 부담 증가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초진에서 일부 증가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검사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 수가 [1부 07:07:23–07:08:02] 조정을 해서 부담을 낮춰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합적으로 좀 살펴보셔 가지고 기준 분량 15,원 이런 것 해가지고서나 주십시 예 서희원 의원님 욕 바꾸마라음 그러면 다음은 소병훈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욕 바꾸마라. [웃음] [1부 07:07:59–07:08:05] >> 잠깐 쉬었다 갈까요? [1부 07:08:02–07:08:10] >> 네. 소병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콧방귀] [1부 07:08:06–07:08:18] >> 네. 장관님께 지난 2017년 복지부가 자주 발급되는 재직명서 30종에 대해서 수수료 상한액을 고시했습니다. 그렇죠? [1부 07:08:17–07:08:20] >> 네. [1부 07:08:18–07:08:22] >> 예. 10년 전인데요. 그런데 [1부 07:08:20–07:08:27] >> 최근에 보니까이 상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1부 07:08:25–07:09:14] >> 뭐 너무나 이렇게 그 차이가 커 가지고 놀라울 정도인데요. 예를 들면 사망진단서 상한액은 만 원인데 16개 시도 중 13 곳이 상한액을 초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은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경북의 한 의원은 30만 원을 받고 있어서 수 상한에게 20배를 받고 있고요. 기초생활 수급 자격 판정에 필요한 근로등력 평가용 진단서는 어 2020 22년에 20만 원, 2026년에 30만 원, 그래서 50% 정도 아 이건 이건 진단서발급가 어 그거 20배 그다음에 신체적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역시 상한액이 [1부 07:09:11–07:09:21] 15,000원인데 상한액보다 서울에 한 의원은 30만 원을 받아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근데 뭐 문제는 [1부 07:09:20–07:09:23] >> 네 [1부 07:09:21–07:09:31] >> 복지부가 고시한 상하은 19년째 그대로인데 최근 5년간 최고 발급액은 항목에 따라서 50%까지 상승을 했어요.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1부 07:09:30–07:09:34] >> 네. [1부 07:09:31–07:09:45] >>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이 그이 시민들은 어디에서 얼마 어디에서 얼마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1부 07:09:42–07:09:54] >>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으로 안 되면 뭐 행정 지도를 통해서라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7:09:50–07:10:06] >> 현재는 그 30종에 대해서는 이게 비급여로 발급을 하다 보니 비급여 가격 공개 형태로 해서 기관별로 이거에 대한 공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자들이 거의 보고서 좀 선택하실 수 있 [1부 07:10:04–07:10:10] >> 근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환자들이 이렇게 가장 [1부 07:10:08–07:10:14] >> 그 뭐랄까 마음에 안 들어하는게 차별인데요. [1부 07:10:11–07:10:23] >> 네. 어어 어디 보니까 전쟁의 기원 전쟁의 원인이니 모든 전쟁의 원인은 차별이라고 있던데 심각한 겁니다. [1부 07:10:20–07:10:26] >> 또 하나 그 비급여 지역별 [1부 07:10:23–07:10:36] >> 의료 기관별 그 격차를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질리한 적이 있지만 그 단백 그러니깐 그 폐렴 국균 단백 결합 백신 [1부 07:10:34–07:10:38] >> 접종비가 [1부 07:10:36–07:11:12] >> 최저 프리베나 같은 경우는 65,000원 최고 30만 원 해서 4.6배 6배. 뭐 다른 거 비교도 박수류 반세 같은 경우는 5만 원인데 20만 원. 네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임산부 초음파 비용. 그러니까 최저 강원도의 어느 병원은 1만 원, 인천의 어느 병원은 30만 원.이 이런게 이런 정도의 격차를 이해하십니까? 이걸 그대로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음. [1부 07:11:10–07:11:34] >> 아니면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좀 해 줘야 됩니까? 저희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은 없고 가격 공개 정도를 하고 있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좀 한계가 있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아예 그 그런 부처 부처나 지자체를 통해서 [1부 07:11:30–07:11:43] >> 몇 가지 그 주요 그 백 주요 그 약품이나 주요 의료비는 아예 그 공개를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 다 되니까 공하고 있 [1부 07:11:40–07:12:16] >> 아예 공개를 병원 이름도 다쳤고 A 병원 B 병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격 비교를 하시고 가십시오. 그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아예 가격 비구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이원이라도 더 싼 데로 가지 절대 똑같은 그 제품을 비싼 데로 가지 않거든요. 여기 시력 규정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식이 서울의 어느 병원은 69만 원. 또 서울의 최고가는 770만 원. 치과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10만 원. 상급 종합병원 220만 원. [1부 07:12:15–07:12:32] >> 네.이 이이 부분을 정말 정부에서 뭔가 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적어도 국민들이 내가 20배 주고 뭔가 접종을 했다. 이런 이걸 나중에 알게 해서 안 되겠다. [1부 07:12:32–07:12:34] >> 네. [1부 07:12:32–07:12:35] >>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요. [1부 07:12:34–07:12:37] >> 예. [1부 07:12:35–07:12:39] >>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 질병청장님. [1부 07:12:38–07:12:41] >> 질병 [1부 07:12:39–07:12:44] >> 아까 그 폐령국은 단백 결합 백신 그걸 [1부 07:12:43–07:12:47] >>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1부 07:12:44–07:12:49] >> 네.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1부 07:12:47–07:12:52] >> 반영하셨죠. 근데 지금 전혀 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1부 07:12:51–07:12:55] >> 네.이 [1부 07:12:52–07:13:10] >> 이미 그 백신을 맞은 분에게는 어떻게 하겠지 아니면 그 언제부터 몇월 며칠부터 하겠지 지금 어 확보는 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진관님. [1부 07:13:08–07:13:44] >> 네. 어 내년부터는이 담배결합 백신으로 더 고품질 백신으로 이제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어 이제 새로 65세 연령에 진입하는 어르신 그리고 과거에 접종받지 않았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제 대상 숫자를 추계했고요. 어 이제 어 국비 282억 원을 증액해서 뭐 이제 정부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최종 10일로 확정이 된다면 이제 조달 계약 등등의 시기가 좀 있으니까 아마도 4월 뭐 빠르면 4월 정도의 실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언제 하시? [1부 07:13:43–07:13:47] >> 그래도 [1부 07:13:44–07:14:00] >> 언제 4월부터 할표를 11월 27일 날 시켰니까? 12월 31일 날 예. 그래도 뭐 정배 뭐 내년 27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뒤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13:59–07:14:01] >> 네. [1부 07:14:00–07:14:0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4:01–07:14:49] >> 네. 의원님 아까 말씀 주신 그 비급여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 목록을 관리하고 있고 표준 목록별로 그 비급여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거를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병원별로 가격을 국민들이 알게 하라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평원이나 저희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는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홍보를 하고 그 가격 정보를 볼 수 있는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급여을 할 때는 좀 더 그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좀 동의를 받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좀 개선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비급여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보완 대책을 더 계속 [1부 07:14:47–07:14:50]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4:49–07:14:52] >> 시민이 선택할 수 있 [1부 07:14:50–07:14:58] >> 네. 알권리와 선택하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14:56–07:15:04] >> 네.이어서 이소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15:01–07:15:08] >> 네. 장가님 올해 의료 분쟁 조정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1부 07:15:05–07:15:54] >> 네. 정부는 환자와 필수 의연인을 함께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환자 보호가 실제로 얼마나 강화가 됐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망 중상의 사건까지 적용되는 의료인의 형사 특례는 법률에 명확하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이렇게 중대한 제도를 도입을 했다면 최소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관님 의료계가 형사 특내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운 대표적인 근거는 의사가 의료 사고로 연평균 750 4.8건 기소된다는 수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보도를 통해 접했고 접했고요. 그런데이 수치는 피의자수를 기소 인원으로 잘못 해석한 것이고 반면 복지부가 직접 발추한 연구에서 [1부 07:15:51–07:16:06] 확인된 형사 판결은 연평균 34.4건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보도된 754건은 수사받은 피의자 수를 기소건수로 잘못 쓴 숫자였고 [1부 07:16:03–07:16:30] >> 실제 학계와 실제 학계와 환자 단체는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관님 복지부는 우리의 형사 처벌이 다른 전문직이나 업무상 과실 사건보다 실제로 과도하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형사 처벌 위험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 우려 현장을 떠난다는 인과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6:27–07:17:15] >> 네. 그 피의자수를 잘못 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사연과 그다음에 그 형사 형사 사법 정형사 정책 연구원을 통해서 말씀 주신 대로 팩트를 확인을 해서 그걸 근거로 심의를 하신 국회에서 심의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사고로 인하 의료 의료 소송으로 인해서 필수 의료가 어 취약 그 많이 그 약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판례들과 사례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동의 신생화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신생화를 전공하는 의사 숫자나 소화청소년과 전문이가 많이 감소하고 있다거나 그런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그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7:17:13–07:17:34] >> 근데 그 판례는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사실 있는 거고 그것이 정확하게 인가관계가 인정된 연구라고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있는데요. 장관님 이재명 정부 초대 사법제도 비서관이 누구였습니까? 제가 그거는 알 수 없었고 그 지적하신 그 자료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1부 07:17:32–07:17:38] >> 어 예. 예. 이진국 현 감사위원입니다. 네네. [1부 07:17:35–07:18:17] >> 예. 잠가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가짜 뉴스 연평균 754.8권 기소란의 틀린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저가 그 이진국형 감산 위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이 위원은이 법이 준비되던시기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초대 사법 제도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고 올해 2월 퇴임을 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이 됐고 6월에는 현 정부의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진국 당시 비서관이 제직하던 중에 형사 특례를 검토하거나 추직하는 가정에 관여를 했습니까? 아니요. 관여하지 않았고요. 의원님 지의서를 통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1부 07:18:15–07:18:22] >> 아, 관여를 확실히 안 했다는 거 그 말에 명확하게 책임지실 수 있으니까 [1부 07:18:19–07:19:09] >> 어 이게 저는 사실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의료계에서 형사 특례 요구의 명분을 제공한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사법 제도를 담당한 뒤에 감사위험까지 임명이 됐습니다. 잘못된 통계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통계로 국민들의 눈을 가린 그런 공작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인사가 아니라 저는 정산이라고 보고요. 이번 개정법이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참여해서 틀린 통계로 시작해서 대통령 한마디에 서두르게 됐고 당사자인 의료계와 환자 단체 의견 수렴 절차까지도 건너뛴 채 속도에만 집중한 입법이었다고 봅니다. 청와대의 간여가 없었다고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복지부는 이진국 당시 비서관의 재직 중에 형사 특내 검토 추진 관여 [1부 07:19:06–07:19:47] 여부와 사법제도 비서관 실례 협의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사망 사고와 중상회에 대해서까지 형사 특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통계와 확인되지 않은 인과 관계를 기본으로 이게 개정된 의료 분쟁 조정법에 대해서 정부가 말하는 균형 잡힌 의료 사고 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험권 복지부에서 냈던 자료에는 말씀드린 대로 기소율이 아 기소가 연평균 34.4건이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9:43–07:20:04] >> 네. 그 의료 분쟁 조정법은 이번 정부에서만 얘기가 된게 아니라 오랜 논의됐던 그런 이슈였습니다. 특히 24년 2월에 필수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때 의료 사고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때부터 계속 검토되던 거기 때문에 [1부 07:20:02–07:20:07] >> 네. 장관님 그때만 해도 사실 사망은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1부 07:20:05–07:20:12] >> 계속해도 논의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번에 4만까지도 특내에 들어갔잖아요. [1부 07:20:10–07:20:53] >> 어,이 개인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이 사법 비서관이라고 하는이 개인이 어떤 영향을 미춰서이 제도가 만들어진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의료 분쟁 조정법은 실은 어 저희 상임미가 검토를 해서 어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 사고 안전망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어느 정도 검토를 해 주신 아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어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환자 안전 기본법도 통과를 시켜서 같이 두 개 두 개 법을 처리를 했고요.이 법에서 이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한 거는 이제 설명의 의무를 의무화하면서 환자 [1부 07:20:50–07:21:08] >> 사실 설명의 의무는 환자가 의로 사고가 났고 사망이 됐으면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의무로 한다는 거 자체가 병원에서 얼마나 설명을 안 하면은 그거를 설명 의무까지 넣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한자의 권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간 것인지 [1부 07:21:06–07:21:56] >> 네. 그니까 설명의 의무도 이제 담겼고 또 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을 의무화 해서 환자분들이 신속하게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실은 담겨 있고 또 그런 형사 특례를 제공을 할 때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담았습니다. 반드시 설명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보험 가입도 하고 충분한 보상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이런 특내들이 적용되게끔 하는 그런 환자에 대한 안전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서 법을 개정을 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위법령 마련하고 진행하면서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환자의 안전이나 환자의 권리 부분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의견 수렴하면서 법 [1부 07:21:52–07:21:56] 집행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7:21:57–07:22: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22:03–07:22:06] >> 네. 장관님. [1부 07:22:04–07:22:54] >> 네. 돌봄 지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께서 돌봄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감병 살인, 감병 자살 등 돌봄 부담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돌봄을 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또 병원에 입번 환자마저도 사적 감병에 의존하도록 방치해 온 국가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감병살인 간병 자살을 사회적 파살로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간병 파산을 사회적 파산으로 정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미주 인권 재판소에서 돌봄 돌봄은 기본권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돌봄을 인권의 반열에 이제 드디어 올린 것이죠. 그래서 국제 인권 [1부 07:22:50–07:23:39] 법제사의 획기적인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 책임제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호관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 통합 돌봄 사업 운영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보건위료 서비스 연계 비율이 8.1%에 1%에 그치고 있어서 보건 의료와 돌봄의 그 통합이 아직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보건위료 서비스 연계가 저주한 원인은 방문 진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가 문제나 재택 간호 서비스, 또 의료증과 사회복지 인력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1부 07:23:37–07:24:00]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의원님들도 관련해서 의견과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아직은 재태료 센터라는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본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1부 07:23:58–07:24:25] >> 어,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왕진 사업과이 장기양보험에서 하고 있는 재택 센터를 뭔가 통합해서 재원이나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 어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에서 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중한자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부 07:24:23–07:24:59] >> 어 저도 22대 들어서 첫 법안을 냈습니다. 간호감 통합 서비스와 함께 감병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이 감병인을 집 직접 이렇게 고용해서 운영하겠다는이 정부 발표에 어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서 환자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간병비 부담도 줄여야 되고 간병 서비스에 질도 높여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네. [1부 07:24:56–07:25:03] >> 뭐 그렇지만 이미 현상은 저희가 그동안 지켜본게 있지 않습니까? [1부 07:25:00–07:25:09] >> 그리고 거기에 좋은 일자리까지가 이제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 보니 세 가지를 다 [1부 07:25:07–07:25:15] >> 그 충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25:13–07:25:33] >> 네. 제가 아까 그 미주 그 인권 재판소에 말씀을 언급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예 돌봄 기본법도 마련되어져야 되고 돌봄을 인권의 한 축으로 보고 정부의 대책도 거기에서 출발해야 좀 빠르게 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콧방귀] [1부 07:25:30–07:26:18] >> 아 간호감 통합 서비스 확대 말씀드려 볼게요. 간병비 급여화보다도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이건 좀 사실 더 큽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매우 더디어 화면을 봐 주시고요. 간혹관명 터미 그 통합 서비스 병상 증가율 보시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참여동 제한을 풀지 않고 있어서 간호명 통합 서비스가 마치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그러나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마치 허가제 사업처럼 느껴지는게이 통계를 통해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장가님 제가 사적 간병을 벗어나서 간호감 통합 서비스를 전면 [1부 07:26:16–07:26:37] 확대해 내기 위해서 로드맵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난 달 말에 간호감 통합 서비스 제도 혁신 TF를 발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TF가 언제까지 어떤 비전을고 어떤 내용의 안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6:33–07:26:40] >> 어 저희가 일단은 그 킥오프웨이는 [1부 07:26:37–07:26:43] >> 마지막에 한 번에 답을 두시고요. [1부 07:26:40–07:26:48] >> 혹시 장관님 일본의 신 간호책에 아시죠? [1부 07:26:45–07:27:31] >> 어떤 내용을 말씀? 일본도 사적 간병 부담이 커서 1994년부터 추진했던 정책인데요. 병원의 사적 간병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번 한재에 대한 간호관병을 의료 기관에 기본적 책임으로 했고 또 간호력 대비 간호 수습가를 사등 적용해서 간호관병 체계를 혁신한 아주 큰 작업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사적 감병에 의존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랑 대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간호관 호합 서비스를 그동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마치 특별한 사업처럼 접분했었는데 국가와 병원이 이번에 당연히 제공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로 다시 예측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감병 골문제로 큰 교통을 갖고 있는만큼 [1부 07:27:29–07:27:37] 간호관면 통합 서비스 전면 확대 서둘러 주시기를 드립니다. [1부 07:27:35–07:28:23] >> 네. 답변 드려요? 원장님. 네. 말씀 주신 대로 돌보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개인 가족이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고 기본권으로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급성기 병원은 간호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 병원에는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재갈 서비스에 대해서 통합 돌봄으로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이 세 개간에 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게 이제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서는 좀 더 목적을 좀 명확히 해서 그 목적에 따른 균형을 좀 찾을 수 있게 제도 설계를 더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더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 간호관병 통합 [1부 07:28:21–07:29:10] 서비스는 지금 비수도권은 상급 종합 병원까지는 모두 다 병동 제한이 없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수가의 문제나 인력 고용의 문제 때문에 더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상급 수도권에서는 이제 제한을 아직 풀지는 않은 상황이어서이 협의체를 통해서 간호관병 통합 서비스의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인 거는 일본처럼 사적 감병인이 없고 제도 안에서 기본 서비스로 제공되는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목적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어느 단계와 일정으로 할 건지와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해서 이런 로드맵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29:06–07:29:10] 환자 부담. [1부 07:29:13–07:30:04] >>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걸 제도를 설계하다 보니까 직접 고형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로 해야만 또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간병의 질에 대한 관리와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두 가지 목적을 다 간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까지의 재정을 어 투입하고 본인 민부담을 할 건가에 대해서 다양한 모형을 가지고 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요. 말씀하신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고 간병의 질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9:59–07:30:09] >> 감병을 줄이는 예 아니겠습니까? 입장을 해주시게요. [1부 07:30:06–07:30:26] >> 네. 부담을 줄이는 거가 일차적인 걸 거고 좋은 감병 서비스를 또 받는 것들도 또 보호자나 가족들도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는 좀 균형 있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7:30:21–07:30:34] >> 네. 조금 길었습니다. 그죠? 다음은 조배수 위원님. 종경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30:31–07:30:37] >> 네. 국민의임 조배수관입니다. 아, 장관님. [콧방귀] 네. [1부 07:30:35–07:31:25] >> 예. 저는 건강보험 제정 문제에 대해서 좀 질료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국민들이 아플 때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재원입니다.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불러워했고 또이 제도의 건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 무분별한 문케어의 확대로 2018년부터 저기 좀 띄워 주시겠어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내리 적자를 기록하면서 건보 정립금을 갉아먹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보수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재정 건전화와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서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고 [1부 07:31:23–07:32:13] 2023년에는에 누적 준비금을 역대 최대인 28조원까지에 확충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1분기 만에 사조원에 적자를 했어요. 그리고 6년 만에 대규모 단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료공백 당시에 그 비상 진료 어로 건강보험 긴급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에 있었다고 봅니다. 지만 지금 이제 의료 개혁 그러니까 상급 종합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나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이러한 의료 개혁에 지금 막대한 건보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예산 정책 처에하면은이 [1부 07:32:09–07:32:57] 의료 개혁 1, 2차이 실행 방안을 반영을 하면은 지금 이제 28억 누적 준비금이 2029년도에는 소진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이 어이 국가 정책이면 사실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보 재정을 당겨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부담할 비용을 그리고 또 건강보험이 부담할 비용 이게 명확히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국가 정책 사업에이 건보 재정을 끌어다 쓴다 말이죠. 그러면 정부 정책 사업에 이게 건보 재정이 마이너스 통장인가?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1부 07:32:55–07:33:43]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콧방귀] 정부가 지금 국민 건강 보험법이나 국민 건강 증진법에 의하면 합계 우리가 걷둬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0%가 아니고 계속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한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존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하실 일은 첫째 국가 예산 아니 국가 정책은 건보정 쓰지 말고 국가 예산으로 써라. 두 번째는 지금 건강보험료의 20% 국고 지원 약속 [1부 07:33:40–07:34:31] 지켜라. 이거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지부 장관한테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대회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지출 누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OECD 그 국가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병상이 세 배나 더 많고요. 그다음에 행위별 수가제로 이게 과잉 검사나 과잉 진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의사 선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간단한 복관경 수술 한 뭐 많이 비용이 많아도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로봇 수술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로봇 수술. 로봇수는 한 1천만 원 들거든요.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이 아주이 우리가 건강보험이 [1부 07:34:28–07:34:57]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주 고강도 지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수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잉 검사나 과잉 진료를 금지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신평원에서 심사를 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에서 장관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1부 07:34:55–07:35:44] >>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건강보험 재정의 그 재정 안전성 지속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일반 회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부분과 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원칙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상종 구조 전환이나 이제 포괄리차 병원에 대해서는 이제 수가에 대한 가산 형태로 지금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가산 형태로 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프라를 확보하는 거는 재정이 들어가는게 맞을 거 같고요. 의료 [1부 07:35:41–07:36:31] 행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건강보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은 역할 분담을 한 재원 방안을 마련하는 원칙은 필요하다라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20% 확보에 대해서는 이제이 중에 6%는 건강진 기금인데 이게 담배의 수입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2%밖에 못 하고 있는게 고정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더 수입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반 재정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 14%에 대해서는 그걸 충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한 1.1조 정도를 늘려서 한 12.3% % 정도라도 좀 확보하는 것을 하고 있고 더 강력하게 14% 지출 지원에 대한 요구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6:28–07:37:17]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지출 루수에 대해서는 그음 과잉 진료 뭐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저희가 약가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하나 해서 약가에서의 감축 부분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조금 과잉 보상되고 있는 검사나 영상 검사에 대해서도 수가를 조정하는 난을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출 효율화를 하면서 재정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비정상적인 가짜 진료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또 행정 조사를 강화해서 현재 경찰하고 같이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재정 그 효율화 방안도 [1부 07:37:14–07:37:26] 같이 추진하고 재혼학보 노력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문제는게 전한네 [1부 07:37:24–07:37:30] >> 저희는 계속 요구네 [1부 07:37:26–07:37:31] >>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네 [1부 07:37:30–07:37:4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그 앞에 지의 과정에서 이제 선사 시대에서 역사 시대로 막 넘어왔는데요. 제가네 [1부 07:37:43–07:38:31] >> PPT를 한 장으로 담았습니다. 그동안에 그 복지 정책 복지 제도 발전 과정을 그 평가해 보면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발전해 온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걸 넘어서 어 복지 정책의 어떤 중립성 내지는 통합성 어 이런 측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김대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넘어서 노무현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윤성열 정부는 뭐 아직 좀 평가를 어 뒤로 하겠습니다만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노무현 정부는 뭐 참여 복지 그리고 복지 비전 뭐 2030 이명박 [1부 07:38:29–07:39:15] 정부는 능동적 복지 복지 전달 체계 개선 박근혜 정부는 생애 주기별 맞춤명 복지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 뭐 이렇게 각기 강조하거나 표방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도 전체적으로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어 막나해서 중립적이고 통합적으로 복지 제도가 발전해 오는 과정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점은 우리 어 복지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좌표를 상실하거나 어 후퇴하거나 이럴 거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면 복지 정책이 가지는 특성이 있잖아요. 일단 그 불가역성 같은게 있고요. 뒤로 후퇴하기는 되게 어렵고 좀 더 확충하고 확장돼 나가는 것이 [1부 07:39:14–07:40:03] 요구되어지고 그다음에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뭐 그 보편 복지, 선별복지 이런 논란을 넘어서 이게 투자냐 낭비냐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어 점차 이렇게 통합적인 시각들이 자리잡고 실제로 재정의 확충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의 연장선에서 저는 어 종합적인 국가 비전으로 어 복지 국가 노선 이런 것들이 시간이 걸릴지 언정 어 우리나라의 발전 비전으로 자리 잡을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1차지 때 말씀드렸지만 복지부 공무원들께서 장관을 비롯해서 더 원대하고 어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전략부로서 중심 부서로서 복지 국가를 완성하는 [1부 07:40:01–07:40:50] 길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 어떤 의미에서는 어 이미 그 이재명 정부에 와서도 그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 그 어 부조라든가 아니면 사회 서비스 이런 데서 그 정책들도 계속 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간병비 문제라든가 어 여기 그 산재 보험 뭐 전국민 확대하는 거 이런 걸 빼고라도 뭐 농어촌 기본 소득의 문제라든가 그 햇빛 소득 마을 조성해서 지역별 어떤 기본 소득을 접근해 보려고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분명히 있고 어 다만 이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주거나 교육과 관련한 거 [1부 07:40:47–07:41:31] 일자리 전환과 관련한 거 AI를 그냥 복지 전달 체계를 넘어서 국가 어 대전환의 그 과제로 놓고 본다고 할 이런 시기에 맞게 어 복지 국가에서는 어떻게 정리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 기후변화 기후기 이런 시대에는 또 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어 복지 국가의 중심적 어 이런 과제로 격상시켜서 다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 좀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들을 어 대폭 보강해서 어 복지부의 어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 장관께서 이런 비정과 관련해서 어, 한 말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41:28–07:41:44] >> 네. 의원님 지적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게 이제 말씀 주신 주거 일자리 디지털 전환 기후 에너지 금융 분야는 아마 이제 [1부 07:41:41–07:42:30] >> 네. AI까지 하면 정부 전체의 비전으로 어 정부의 사회 정책 내지는 뭐 이런 이런 정책으로 큰 비전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가 핵심 부서로서 좀 더 더 어 전략적인 역할을 더 하라는 말씀 유념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단편적으로는 이제 지난번 국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3대 사회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어 단기 대책이라도 좀 만들는 것들을 노력을 지금 주거 일자리 금융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복지부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자꾸 말씀드린 주요 정책, 핵심 정책 이런 걸 넘어서 어 국가 비전의 어떤 중심축으로서 어 전체로서 전면 [1부 07:42:28–07:42:34] 전면성으로서 이렇게 복지부가 임해 달라는 거고 [1부 07:42:31–07:42:58] >> 네. 어 시점도 마침 우리가 어 김대중 대통령의 복지는 30년을 마주하는 시점 들어가 97년 내년부터 시점이 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폭발적으로 효과를 하고 국가 발전에 발적인 어떤 중심으로 축구하게 나가는 그런 기적을 주도해 달라.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7:42:58–07:43:0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의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3:20–07:43:32] >> 네. 국민의임 최보현 의원입니다. 그 장가님 그 장애인도 영화나 공연 관람을 할 때 직접 자석도 고르고 또 안전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어야 하겠지요. [1부 07:43:31–07:43:34] >> 네. [1부 07:43:32–07:43:51] >> 네. 그런데 예매부터 또 현장, 입장, 또 실제 관람까지 어느 단계에서도 동등한 조건이 지금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인 거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각 단계마다 가로막혀 있는 복지부의 행정 사각 지대를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1부 07:43:49–07:44:20] >> 첫 번째로 문화를 접하는 출발선인 예매 단계 정부 격차입니다. 화면 보시면 유명케팝 가수 콘서트 예매 페이지인데요. 기장에 있는 자녀 자석과 위치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는데 필체석은 배치도에도 없고 전화로만 예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기 전까지 자리가 남았는지 또 어디에 앉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장간이 같은 공연을 보는데 이렇게 장애인만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아니겠습니까?네 [1부 07:44:19–07:44:22] >> 차별로 보입니다.네 [1부 07:44:20–07:44:25]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되어 있고요. [1부 07:44:23–07:44:43] >> 네. 해외에서는 이제 장애인 티켓 예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애인법 AD에서도 어 그런 것들이 잘 그 조건으로 구비가 되어 있고요. 또 장애인의 위치와 또 접근성 정보 충분히 제공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7:44:42–07:44:45] >> 네. [1부 07:44:43–07:45:02] >> 어 예매 기회와 자석 정보가 동등하게 제공되는지 복지부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님 주요 예매 플랫폼과 함께 휠체여석 위치 또 자녀석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시겠습니까? [1부 07:44:59–07:45:09] >> 네. 그 문화체육 관광부하고 같이 논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약 요인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7:45:07–07:45:16] >> 네. 두 번째로는 공연장에서 자리가 아예 사라지거나 무대 뒤로 물려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부 07:45:12–07:45:43] >> 네. 공연장 관람의 경우에 관람석중 법적으로 1% 이상은 장인석으로 두어야 하는데요. 대형 콘서트의 경우는 무대 연출에 따라서 객석 배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객석 수을 또 고물줄처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장가님 이렇게 그음 객석수가 바뀌면 지자체에는 변경 등록을 하는 행정 절차가 이미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람 분석이 늘어났는지 이것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1부 07:45:41–07:45:44] >> 네. 좀 관리가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7:45:43–07:46:27] >> 네. 그래서 이런 사각 지대가 발생하다 보니 법정 1% 기준차 지켜지지 않게 되고요. 또 이제 대형 스피커랑 무대 장치가 설치되고 객석 배치가 바뀌면서 장애인석이 시야 제한석으로 되기도 합니다. 장가님 이렇게 객석 수가 늘었을 때 장애인이 석이 비율이 법정 비율 충족하는지 그리고 실제 무대를 볼 수 있는 위치인지 문채부와 지자체와 함께 어 교차 검증하는 행정 관리 체제 구축하시겠습니까? 어 이거는 이제 문채부 소관이다 보니 저 제가 답변드리긴 좀 제한되긴 하는데요. 한번 문채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이행 이행이 되도록 한 이행 점검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1부 07:46:25–07:47:13] >> 네. 세 번째로는 현장 진입과 안전 실태가 정말 취약한데요. 어, 영화관을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 영화관 자석이 아시다시피 맨합줄에 몰려 있는데요. 영화측에 물어보면 이제 맨납줄에 장애인석을 넣는 이유는 어 장애인인 제 악자이기 때문에 비상시 출입구랑 피난 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제가 직접 휠체를 타고 현장에 가봤습니다.데 장인석으로 들어가는 통로폭이 굉장히 좋고 위험했기 때문에 제 휠체어보다 조금만 더 큰 규격의 휠체어가 지나가려면 이용하는 분이라면 진입 자체가 어려울 정도였고요. 또 그렇다고 봤을 때는이 평상시에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만약 화자가 [1부 07:47:10–07:47:37] 발생했거나 정전이 되었을 때 휠체어 이용자가 과연 안전하게 대피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영화관이 이렇게 피난 안전이란 것은 사실 핑계 지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복지부가 소방청 등 관계의 당국과 함께 주요 멀티플렉스 상현관 쟁인식 진입로 피난동성 안전 기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7:47:34–07:47:44] >> 네.이 부분도 소방청하고 좀 협의하고 현장 점검할 방법이나 이런 거는 소방청하고 좀 같이 지자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47:42–07:48:12] >> 네. 또네 번째로는 관람 환경 제약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영화를 보러 올 때는 앞이 좋을지 [음악] 뒤가 좋을지 가운데가 좋을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음악] 제가 앉을 자리는 AR입니다. 직접 앉아 보니까 턱디세이란 말이 실감이 나네요. [음악] 접근권은 단순히 들어갈 수 있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음악] 됩니다. [1부 07:48:11–07:48:23] >> 장관님 저를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장관이 이런 자세로 한 몇 시간 정도 있어 보셨습니까? 2두시간 이상 있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7:48:22–07:48:26] >> 아니요. [1부 07:48:23–07:49:13] >> 네. 근데 이런게 현실인 거 같고요. 실제로 재활 그 전문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휠처 이용 장애인은 모개 과사용 증후군 만성 근거계 통증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장시간 이렇게 상향 시선을 하고 또 경전 자세가 더해지면 비장인보다 더 큰 불평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지 과사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결국 적정 시야각 또 관람중 신체 부담까지 고려해서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양어관이 이렇게 압줄 설치를 고집할 수 있는 것은 복지부의 행정 공백이 있습니다. 어 현재 영화관 장행석을 보면 스크린 기준 중간 뒷줄 설치를 원칙으로 한합니다만 관람에 불편하지 [1부 07:49:10–07:49:23] 않을 정도의 충분한 거리 이걸 확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압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부 기준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9:22–07:49:26] >> 네, 맞습니다. [1부 07:49:23–07:49:26] >> 네. [1부 07:49:27–07:49:40] >> 그냥 발음 다 그냥 발음하시고 다 들으시면 될까요? 동의하 [1부 07:49:35–07:50:00] >> 그래요? 1번 더 들리십시오. 예. 장관이 말씀처럼 기준이 없습니다. 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관들이 자유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고요. 복지부가 이렇게 그니까 스크린 이격거리와 시야각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49:58–07:50:03] >> 네. 어느 정도의 기준 마련은 필요하겠습니다. [1부 07:50:01–07:50:46] >> 네. 이게 마련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고요. 실제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어쩜 법정 비율를 채워 주는 그냥 던져 주는 매합자리라는 그런 시해가 아닐 것입니다. 어 원하는 공연 영화를 원하는 자리의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체질적인 선택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장애인 관람권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서 벗어나서 누구나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한 단계 도약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법안을 발휘를 했고요. 복지부 정책 또한 이런 보편적 설계 관점으로 확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가님 지난 국감에서 야구장 잘 해 주셨고요. [1부 07:50:43–07:50:56] >> 네. 지체 마음의 영역에서네 [1부 07:51:00–07:51:48] >>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장애인의 문화 관람권 관련해서 온라인 예매에 대한 부분들 또 좌석 배치가 어느 정도 그 신태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이격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안전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어 동의합니다. 어 문채부 소방청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시일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협의할 건지에 대한 거는 먼저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생각하는 거는 약간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공간에 대한 구조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극장에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한 제앙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부 07:51:46–07:51:52] 대해서는 좀 현실적인 방안을 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1부 07:52:11–07:52:26] >> 네. 네. 좀 사실 영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왜라고 이렇게 [1부 07:52:23–07:52:26] >> 네네 [1부 07:52:26–07:52:34] >> 직접 점검해 주시고 또 영상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네 [1부 07:52:31–07:52:40] >> 예 정관님 오늘 위원님 지적상 잘 들으시고요. 거기 좀 더 세심하게 정책들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1부 07:52:38–07:52:42] >> 드리겠습니다네 그러겠습니다. [1부 07:52:40–07:52: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면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치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7:52:46–07:53:37] >> 네. 전진숙입니다. 오전에 통합돌본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의하셨는데요. 예예. 성월 보대하겠습니다.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93,명입니다. 3,여명입니다. 다섯 명 중 한 명 한 명인 18,458명이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도신권보다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원실이 전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노인 핵심 서비스인 방문 제공 기간이 아예 없는 곳이 32곳입니다.이 중에 2곳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서울 인구 감소 지역보다 만성지 질환 관리는 약 16개 방문은 약 9배의 [1부 07:53:35–07:54:24] 격차가 나고 있고 긴급 돌봄 지원은 약 4.6배 태온 환자 지원은 2.6배의 격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또 64세 이하의 장애인 서비스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건강 주치 일반 그리고 치가 체육 시설 체력 인증 센터 주거 지원의 경우 인구 감소 지역에 제공공 기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경우도 보조 기기는 인구 감소 지역보다 서울이 약 21배, 발달 제한 서비스는 약 세 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통합돌이 더 잘 되어야 되는고 더 필요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재은 정반대입니다. [1부 07:54:22–07:55:09] >> 제가 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쭉 들어봤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고 있는데요. 복지 전달책이 불이치되고 있고 운영 어 소관 부서가 지원 대상에 따라서 이혼화되고 있다든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게 현재의 지금 현장 분위기인 거 같습니다. 광주 특별시는 인구 대비 신청자가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2.23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연계율도 높고 대기율은 낮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늘 어 통합 돌보 이야기하면서 강주다운 통합 돌봄을 벤치마킹을 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저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의무 방문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체계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 [1부 07:55:07–07:55:34] 겁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이 차장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고리를 네트워킹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진정성 있게 고민하시고 지역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55:31–07:56:19] >> 어 행정에 있어서는 어 방금 말씀드렸던 건 행정적인 지원 체계 이속에서 일하는 방식이 모두 바뀌어야 되는데 또 하나 저희가 고민해야 될게 인구 감소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과 방문령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서 확충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 있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보고 보완하는 방식은 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에서 최근 어 간호 간호 센터가 오픈한 거를 알고 계실 거죠. 그러면 저는 복음 복지부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금 최태구료 지원 센터 이야기하고 방문료 이야기하고 방문 간호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걸 [1부 07:56:16–07:57:08] 조금 더 확장을 하는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다 답변 주시고요. 다음은 청년 미래 센터입니다. 어 저희가 청년 미래센터 설립 근거 법률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가족 돌본과 고립 그리고 운둔 청년 청소년 대상을 한 곳에 청년 미래 센터에서 담당해 낼 수 있겠는가? 실제로 대상별로 체계를 만드는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곳을 몰아넣는 상태인데이 상태이다 보니까 좀 지금 현재 심각한 모습인 거 같습니다. 지금 정 청년 미래센터 설치 운영 현황 PPT 보여 주세요. 한번 봐 보십시오. 담당하는 까도 [1부 07:57:03–07:57:51] 담당하는 어 팀도 그리고 수행 기관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청년 지원 팀이, 어디는 사이비스 팀이, 어디는 통합본 팀이 복지 정책가에서 청년 일자리 팀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원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곳에서는 청년 내일 재단 어 심지어 충북 같은 경우는 충북 기업 진흥원처럼 이렇게 다양한 공고 기간이 이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 실제로이 복지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 있는지 일사분란함을 가지고 이런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고이 속에서 많은 혼란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업무 체계를 통한 복지 전달 [1부 07:57:49–07:58:39] 지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한 혼란을 많이 줄이고 실제 필요한 청년 청소년들에게 어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족 돌공 청소년이 어 92,93명입니다. 고립 운전 청소년은 532,57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니까 서울 경기는 10명, 제주 세종은 두명, 나머지 기간은 여섯명, 그리고 볼리 운진영도 서울 경기 14명, 주파명, 제주 세명 이렇게 물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가족 또한 성년 청소년 일부와 고립 운전 청소년이 다 다른데 [1부 07:58:36–07:58:57] 정부가 정한 물에 따라서 인력을 제공을 하다 보니 정말 인력이 필요한가 있고요. 예산도 일정도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전을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활하실네 [1부 07:58:55–07:59:00] >>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1부 07:58:57–07:59:45] >> 답변하십시오. 그 통합돌봄법은 지금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공급 기관이 취약치가 부족한 부분이 제일 제일 큰 그런 어 장애 요인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별로 공급 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거와 두 번째는 그걸 좀 공적인 그런 전달 체계를 마련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내년 예산에 한 30개 정도의 기본 돌봄 센터 같은 형태를 시범 운영하면서 공적인 전달 체계를 마련을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의료 부분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뭐 낮은 숫각 그 먼 거리 같은 그런 제약 요인 또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 되는 그런 어 [1부 07:59:44–08:00:31] 제약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본 사업으로 제도화할 건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에 대한 체계와 부분은 어 저희가 좀 더 내부적으로 또 전문가 용역이나 전문가 논의를 하고 있어서 방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안성의 재택 간호 센터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데 현재 저희가 방문 센터는 장교양보험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교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부분에 대한 그런 골 그 공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택 의료 체계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을 만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미래 센터는 [1부 08:00:28–08:01:17] 지금 세팅돼 가고 있는 단계여서 아마 기본적인 인력과 기본적인 예산을 어 배분을 한 거고 아마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이 완성이 되면 그런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그 대상자 수에 맞는 차등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다르긴 하지만 표준 업무 체계에는 매뉴얼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표준업무 체계를 확 그 확충하도록 그렇게 그 그게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교육하고 또 모여서 같이 논의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민은 시도에 있는 청년미래 센터 하나가 그 지역 시도 전체에 이런 고리분둔이나 그 가족돌봄의 [1부 08:01:15–08:01:40] 청년을 다 커버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시도에 있는 청년 센터나 시공 그니까 시군에 있는 청년 센터나 어 시군구에 있는 드림스타트 팀이나 이렇게 연계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이 부분도 여전히 발전시켜야 될 내용이 많아서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잘 공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부 08:01:38–08:01:44] >> 예.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1부 08:01:41–08:01:54] >>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센터 센터가 주로 이제 복지 파트를 전달하는 중간 기관 같은 역할인데 [1부 08:01:52–08:01:55] >> 그거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1부 08:01:54–08:02:13] >> 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그 애산이나 돈들이 직접 필요한 중 부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내려가야 되지 중간에 전달 체계에서 너무 과도한 비용이 저는 어 전 소요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8:02:12–08:02:15] >> 네. [1부 08:02:13–08:02:20] >> 여러 가지 뭐 장점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고심해 주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 08:02:18–08:02:2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2:20–08:02:46] >> 다음 우리 종영하는 한지아 의원님 지리 시작해 주십시오. 장관님, 최근 모더나 CEO가 AI 시대에 자신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은 위험 중에 하나를 바이오테러로 지목했습니다. PPT 잘못했습니다. 예. 그 어 바이오테러 기초가 되는 것은 사실상 유전체 인체 정보와 같은 바이오죠. 동의하시죠? [1부 08:02:43–08:03:33] >> 네. 제가 작년 국감 때 우리 국민의 바이오데이터가 대거를 해외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했고 그리고 실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는 생념 생명 윤리법상 바이오터 분석 기업까지 포함시켜서 어보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결국엔 신고된 유전자 검사 기관 일부만 대상으로 자율 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적인 조사에도 혈액 어 등 인체 유례 검체 15,542권 유전 정보는 거의 700권에 가깝게 해외로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만약에 바이오디터 분석기까지 조사를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이제는 외국으로 갔겠죠. 더 큰 문제는 이런 분석한 인체 정보가 제 3재 다시 넘어가는지, [1부 08:03:31–08:04:18] 얼마가 어디로 가는지, 보관이 언제 되고 폐기가 언제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관이 이런 반쪽 자리 조사로 우리 국민의 유전체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고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의원님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전문가 회의도 하고 또 조사도 하고 연구 협업도 하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전체 분석기업 노보진에 대한 문제도 제가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요버지는 우리 국민의 검체를 대규모로 해외에서 해외로 보내서 분석을 하는 회사인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미 2023년도에 대만에서 유전체 검사를 저가 수주해서 검체를 중국 본토로 무어가 반출 분석해 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리고 [1부 08:04:15–08:05:06] 미국 국방부는 올해 6월에 이러한 노보진을 중국 군사업 명단에 새롭게 포함시켰거든요. 지금도 국내에서는 노보진이 대학교 교수, 대학 교수와 연구진을 향해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데 복지부는 도대체 1년 동안 무엇을 한 겁니까? 회의만 하고 전문가 용역만 하고 그러면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이미 15,000권 넘는 검에 대한 데이터가 넘어 검 자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어, 복지부는 자꾸 유전체 인체 정보를 개인 정보법으로 이제는 다루겠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 안보상 장권이 위험을 이후로 특정 외국 정부나 국가 보완상 우려의 우리 국민 유전체 정보 접근을 별도로 심사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1부 08:05:03–08:05:10] 현재는 개인 정보법하고 생명준리법 두 가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부 08:05:08–08:05:15] >> 두 가지 법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8:05:14–08:05:59] >> 그럼 정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미 국제 기구에서는 이런 유전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단순 제 개인 정보법이 개인 정보가 아니라 국가 전략 재산 그리고 전락 자산 그리고 최상위 민감 정보로 간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와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죠. 2025년도 자국민의 대규모 유전체 정보나 생체 정보가 우려 국가에 넘어갔을 때 그걸 국가 안보 위험으로 생각하고 데이터 수출을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 거기 우려국에는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보 환경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 요소화 작업 북한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국경에 그리고 우리 장병들 발목을 잃고 있고요. 북한은 생물학적 무기 [1부 08:05:57–08:06:37] 관련해서 국제 검증 밖에 있는 국가고요. 미국은 북한의 공격적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에 대한 우려를 깊은 우려를 표현했고 BWC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복교 장관님 이런 소극적인 정보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말씀하신 유전 정보 관리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는 이제 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국제 연구나 이런 부분들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규제에 대한 부분을 [1부 08:06:35–08:06:40] >> 그것들을 세심하고 정교하게 대화를 만들려고 [1부 08:06:38–08:06:47] >> 복지부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 안보의 사령탐을 복집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니다. [1부 08:06:45–08:07:30] >> 이게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문제점은 어떠한 분야에서도 다 있습니다. 요구한 건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인체 정보와 바이오 데이터를 국가 보안보건 난보 참회 보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리고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 거버넌스 체계에 구축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바이오데이터가 국전시 신고나 이러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발휘한 인체정보 보호법이 만약에 부담되신다면은 정부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를 1년째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사실 어 실태 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이 아,이 부분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 구체적인 대한 마련해 오시길 바랍니다. [1부 08:07:28–08:07:56] >> 어,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실태 조사도 진행했고 연구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국내외 제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러 연구자들이나 기업을 통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쉬운 이슈가 아니다 보니 시일이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7:54–08:08:08] >> 저희번씨에는 그러한 전에 이런 안 만약에 할 때 있다면 해주시고요. 어 플러스 신속판이 [1부 08:08:09–08:08: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지의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질병청장님 그제가 몇 년 만에 보건 복지로 돌아왔더니이 감염병 신 변종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서 백신 개발이 이제 임상 이상 시험 준비 중이에요. 그죠? 어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1부 08:08:43–08:08:48] >> 여기서 저 임상 시험 준비 중 8월에 들어갔는데 [1부 08:08:46–08:08:52] >> 네네 투여는 좀 있죠. [1부 08:08:48–08:08:54]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에 치료제는 [1부 08:08:52–08:08:59] >> 이제 데이터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본 자료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 쉽게 설명하면 [1부 08:08:57–08:09:01] >> 네. 후보물질 같은 부분 상황입니다. [1부 08:08:59–08:09:10] >> 저기 우리 복지부 장관님이 질병 청장으로 계실 때 똑같은 이야기 우리 나눠서었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렇죠. 장관님. 그거보다는 조금 진행은 됐습니다. [1부 08:09:09–08:09:11] >> 그거나 그거나 이제 보니까 [1부 08:09:10–08:09:15] >> 문제 [1부 08:09:11–08:09:34] >> 백신 자국주의 백신 우리 정말이 작업을 해야 된다. 치료제도 개발해야 된다 그랬는데 한 발적 동원 나갔어요. 지금까지 왜 이런 거예요? 어, MRNA 백신 플랫폼에 대해서는 뭐 정말로 좀 속도를 내서 진행하고 있고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 충분한 상과라고 좀 생각합니다. [1부 08:09:32–08:09:43] >> 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한 그 폐보상이 보니까 자료 보니까 5,54건이 들어와 있는데 [1부 08:09:40–08:09:45] >> 보상이 120 끝내겠다 했는데 180 이상 걸려 늦고 [1부 08:09:45–08:09:46] >> 네. [1부 08:09:45–08:09:53] >> 또이 인용되는 비율도 너무 낮고 [1부 08:09:49–08:10:18] >> 음. 또이 또 자료를 보니까이 이상산에는 장 2023년 24년 25년 또 늘어요. 그죠? 작년 올해 보면 재작년 작년 그니까 백신 준비도 안 되고 치료자도 준비 안 되고 이상 사례는 들고 피해보상은 안 되고 국민이 이거 믿겠어요? 또 무슨 대책을 말하든가 백신을 개발하든가 치료제를 개발하든가 뭔가 좀 하셔야죠. [1부 08:10:17–08:10:19] >> 네. 따로 좀 해보 [1부 08:10:18–08:10:21] >> 간략히 좀 답 변드려도 [1부 08:10:19–08:10:28] >> 아 이따 주세요. 아 어때 답변 맨 년 동안 안 됐는데 뭐 답변한다고 뭐 나오겠어요. [1부 08:10:25–08:11:11] >>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어제 아마이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이 동네가 온병원이라고 정신병원인데 저도 우리 여기 미추월구 보건서도 국가 인권위원회도 다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이 원병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한번 봐 보세요. 알콜 중독 강제 정신병원 강제 알콜 정신 강제번 강제번 절차 방법 이게 홈페이지 떠 있는 내용입니다. 강제 절차가 모든게 이병은 강제입번하는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뭐 이상한 정신병을 돌았다 해서 조도 관심을 가진 거예요. [1부 08:11:10–08:11:13] >> 그렇죠? [1부 08:11:11–08:11:59] >> 네.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직접가 보면 이게 건물인데 이게 유리창에 보면 다 세창살이 돼 있어 가지고이 병원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국회의원동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은이 병원 밑에 쪽으로 들어가는 지하 통로처럼 돼 있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길이 일반인이나 제가 같은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병원이 인천에만 정신 병원으로만 있는 데가 17 군데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저희가 관심 뭐냐 그러면 작년인가이 겨울에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이 밖으로 종이 쪽지를 날려 버렸어요. SOS를 쳐서 살려 달라고 그래서도 관심을 [1부 08:11:57–08:12:44] 가진 겁니다. 그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하루 밀다 이틀밀도다 했는데 오래만 들어서 이렇게 네이나 돌아가셔서 이게 국가 인권에 진정이 들어가서 국가 인권위원회하고 어 뭐냐 미출 보건소 관심 갖고 했는데 근데도 미출 보건소에서도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시정 명리밖에 못 한 거죠. 만약에 전문가가 있었으면 영업병 시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자, 정신건강 이번 영역 등급이란게 있더라고요. 신평원에서 여기는 정신 건강 이번 영역 의료 급은 자료가 별로 없어서 평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등급 정도 [1부 08:12:42–08:13:31] 병원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영하는 건데 현재이 병원은 어 143개 병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110명 108명이 현번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뭐냐 보건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했더니이 읽어 드릴게. 이번 언병원 사건을 계기로 보건 복지위 차원에서 전국 정신 의료 기관 이번 및 환자 인권 가실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강제 위원 행정 위원 과정 국가 치업의 지원 장기 위원 문제 등을 함께 확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잘왔습니다. 법지부와 지자체 함께해서 점검하시 [1부 08:13:28–08:14:14] 이런 병원이 화글바글으로 하니 어떤 생각네 그 답변드리 예 그 말씀하신 그 원병원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 인권이가 직권 조사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보군소의 행정 처분으로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인입니다. 어 아무래도 정신 질환자들 특히 또 발달 장애인들이 또 정신 건강 의료 기간에 입번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 본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인지를 하고 있어서요. 말씀하신 그 정신건강 의료 기관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실 파악과 대책에 대해서 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지자체 함께 거 [1부 08:14:14–08:14:16] 같습니다. [1부 08:14:14–08:14:23] >> 네. 복지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당연히 지자체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8:14:21–08:14:26] >> 위원장님 지병청이셔도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1부 08:14:25–08:14:29] >> 예. 아십시오. [1부 08:14:26–08:15:14] >> 네. 어 그 저희가 백신 자급화 백신 주권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이 22개의 국가 예방 조정 중에 어 이제 자급 백신 여섯 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30년까지 두 개 백신이 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 백신 피해 관련된 뭐 보상 심의 관련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 이게 저희가 120일 + 60일의 어떤 어 법정 기한 안에 준수에서 심의를내는 어 비율이 현재 어 30 40%가 좀 못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 모든 어 심의권 한 건 한 건을 위원회가 전부 다 개별 심의하고 일 있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좀 어 그런 철저하게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1부 08:15:11–08:15:35]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심 심의 어 아주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재심 심의 보상 인정 비율은 7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 그런 특별법 이전에 피해보상 심의 결과와는 아주 많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8:15:32–08:15:45] >> 예. 질병청장에게 지리해 주신 허종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정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장가님. [1부 08:15:45–08:15:48] >> 네. [1부 08:15:45–08:15:57] >> 임신 출산 지원비 지원금은 어, 건강보험 가입 임산부나 의료 구별 임산부가 같죠? 네. 네.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1부 08:15:54–08:16:03] >> 네. 금액도 같고 쓸 수 있는 곳도 같습니다. 그런데 결제 방식이 다릅니다. [1부 08:16:01–08:16:26] >> 건강보험 가입한 임산문은 국민 행복 카드 한 장이면 병원이든 약국이든 카드 한 번 내밀이면 끝나 끝납니다. 그런데 의료 급여 임산부는이 카드가 없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약국 갈 때마다 참고해서 저 수급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이 구조를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8:16:23–08:16:29] >> 네. 지원 방식이 달라서 수급자들은 가상계좌 방식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1부 08:16:27–08:17:03] >>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 급여 관리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병원이나 약국도이 방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 임산부를 참고해 세워놓고 구청이나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수납을 줄서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수급자입니다. 이렇게 다 드러내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 창피하니까 임신 초기 이후로는 병원을 찾지 않는 병원을 가지 않는 임산부들도 있답니다. 이게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1부 08:16:59–08:17:21] >> 같은 돈을 받는데 한쪽만 매번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한다는 거 이거 차별 아닙니까? 어 이게 이제 지원 방식이나 재원 구조가 다르다 보니 현재는 가장 비데 말씀하신 그런 좀 그 불편하거나 차별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8:17:19–08:17:50] >> 네. 예. 그 더 무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적 임산부인데요. 어 최근 6년 동안 어 진료비 지원비 7,800권 중에서 515건이 외국인입니다. 한국말도 서툰대 참구해서 저 수급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분들에 대한 외국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의료 기관이나 약국을 얘기하죠. [1부 08:17:48–08:18:37] >> 그렇죠.이 지원을 받으려면 외국인도 지원 대상자이고 515명이 이미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분들 또한 참고해서 자신이 수급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외국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순전히 이게 외국인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이 카드를 왜 통화 못 하냐? 국민행복 카드 하나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지의를 했더니 1500명 남짓이라 시릭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7,800건이 이미 신청을 했어요. 이거 적은 수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통합하는데 실릭이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축해 봤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추도 [1부 08:18:34–08:19:02] 안 했습니다. 진짜 추 안 했습니까? 축도 안 해 보고 이거 실액이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콧방귀] 복지부 담당자가 회개가 달라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또 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임 그 건강보험 임산부는 건강보험 재정이고 의료 구별 임산은 일반에게 돈이라서 따로 같이 묶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소소득층 기적기 분유 지원사 아시죠? [1부 08:19:01–08:19:04] >> 네. [1부 08:19:02–08:19:52] >> 예. 이거 사업 일반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수급자들은 이미 국민법 카드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부 사업인 에너지 바우처 사 사업도 국민 행복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일반에게 사업이고 기초생활 수자도 되고 다른 부처 기후부처럼 이렇게 다른 부처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국민행법 카드를 쓰고 있는데 왜 의료보 임산부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지난 22년에도 국민 생활 불편 사항으로이 사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부가 직접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장가님 소득에 상관없이 임산부 지원을 [1부 08:19:50–08:20:01] 차별없이 동등하게 어 이런 동등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약속해 줄 수 없습니까? [1부 08:19:58–08:20:06] >> 네. 그 이제 지방비 매칭된 걸 아마 설명드린 거 같고요. 그리고 또 [1부 08:20:05–08:20:07] >> 제가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1부 08:20:06–08:20:10] >> 예. 예. 네. [1부 08:20:07–08:20:34] >> 또 그 카드 발급이 곤란한 임신부인 경우에도 이걸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 계좌라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어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카드로 발급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현장에서 이단은 의료 급여사 얘기도 들었고 제가 병원도 직접 문의를 해 봤고 약국도 문의를 해 봤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별이고 낙인 [1부 08:20:30–08:20:52] >> 효과입니다네. 아니 지원금을 주면서 뭔가를 증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 자체를 당연히 복지부가 이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행복하도록 어 통합해 주시고요. 정말 이분이 방법을 아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1부 08:20:47–08:20:52] >> 상부에서 신부를 바자는 방법을네 [1부 08:20:52–08:21:11] >> 말씀하신 그 불편하고 차별감 차별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는게 그 차별도 줄이고 효율성도 찾을 수 있는지 좀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1:08–08:21:15] >> 방법을 색하셔서 점검 전까지 해 주십시오. [1부 08:21:13–08:21:18] >> 네. 알겠습니다. [1부 08:21:15–08:21: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목을 가다듬음]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아 예. 오전 지리에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기 가구에 관련해서 그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을 참 잘하셨어요. 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좀 더 정리를 하자면 그 위기 가구 중에 [1부 08:21:43–08:21:49] >> 중복돼서 6회 이상까지 이렇게 발굴될 분들에 대해서 [1부 08:21:49–08:21:51] >> 네 [1부 08:21:49–08:21:55] >> 지자체에서 [1부 08:21:51–08:22:00] >> 과연 그 제대로 찾아갑니까?음 음, 한계가 있습니다. [1부 08:21:57–08:22:06] >> 한계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니까 [1부 08:22:01–08:22:12] >> 그 찾아가는 복지 팀에 보통 한 세 명, 두 세 명 정도가 있는데 [1부 08:22:09–08:22:16] >> 예.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다 이걸 찾아갈 수 있겠어요? [1부 08:22:13–08:22:25] >> 이건 말이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보건북지부 지침의 위기가 반복 발굴된 가구는 지적 관리 대상으로 돼 있어요. [1부 08:22:21–08:22:53] >> 네. 그럼 제가 보기에 위는 우리 행정부 보면 복음 복지부를 비롯해서 위는 조금 돌아가 이제 자살 관리에 대해서 근데 지자체가 전혀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이게 물론 복원복지만의 문제는 아니고 행안부도 좀 협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총리시에서 좀 주제할 때 이걸 장관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8:22:49–08:23:05] >> 네. 그다음에에 아까 얘기했던 사망 종결자 1728명 중에 공적 지원 연계가 돼 있는 분들이 122명이에요. 그러면이 [1부 08:23:03–08:23:44] >> 공공 서비스로 연계된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이 제대로 [콧방귀] 그 이분들에 대해서 그 목숨을 잃을 정도로 상황이 나빴는데 국가 지원은 기대를 못 한 분들이에 많이 있어요. 기초생활 보장 선정 기준이라든가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든가 재산 기준 이런 것들은 한 번쯤은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익산 모녀 사망 사건 작년에 일어났을 때 여기도 소득 기준 초과로 생계 의료 급여가 중단이 돼 있었거든요. 재신청을 못 했어요. 기준이 안 돼서. 그러니까 [1부 08:23:41–08:24:11] >> 어 사망 종결자 중 공적 급여 신청을 탈락하거나 중지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에 반복 발굴자를 위해서 직권 신청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 주신 보안 방안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망 종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좀 분석을 해서 [1부 08:24:09–08:24:17] >>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향후 그런 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1부 08:24:14–08:24:21] >> 네. 어떤 원인지와 사망에 이르는 뭐 이렇게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봐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부 08:24:19–08:24:28] >>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규정해 보면 지자체로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2개월 이내에 찾아가게 돼 있더구만. [1부 08:24:26–08:24:35] >> 네네. 그게 너무 길지 이게 2개월이란게 그전에 사고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 달라이 얘기예요, 저 얘기는. [1부 08:24:34–08:24:39] >> 네. [1부 08:24:35–08:24:42] >>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AI로 초기 상담 전화를 하잖아요.이 발굴 하기 위해서. [1부 08:24:42–08:24:45] >> 네. [1부 08:24:42–08:24:48] >> 근데 그게 응답률이 해마다 떨어져요. 알고 계세요, 장관님? [1부 08:24:47–08:24:51] >> 응답률이 [1부 08:24:48–08:24:58] >> 응답률이 떨어진다고. AI로 이제 위기 가구를 초기 AI 상담률이 [1부 08:24:55–08:25:04] >> 이게에 처음에는 뭐 60% 넘었다가 지금은 50% 조금 위인데 그 위기 가고 10명 중네 명은 AI 전화를 안 받아요. [1부 08:25:03–08:25:07] >> 네. [1부 08:25:04–08:25:15] >> 응. 그러니까 무흥답자가 24년도부터 지금 26년 1월까지 보면 34만 5,명이 안 받는 거예요. [1부 08:25:13–08:25:18] >>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게 [1부 08:25:15–08:25:23] >> 그 왜 그러냐?이 한번 들어 보셨어요, 장관님. AI로 그 초기 상담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1부 08:25:22–08:25:26] >> 네. 그게 조금 시나리오. [1부 08:25:23–08:25:28] >> AI가 아니야. 이건 ARS예요. [1부 08:25:26–08:25:31] >> 생성형 AI가 아니고 시나리오 기반이어서 [1부 08:25:29–08:25:46] >> 그 그래 가지고 되겠냐고. 뭔가 서로 인간적인 교감 속에서 감성이 있어야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 응답도 하고 하는데 이게 되겠냐고. 그리고 메시에 전화할테니까 너 받아라. 이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또 네. [1부 08:25:44–08:25:48] >> 서로 교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1부 08:25:46–08:25:52] >> 그걸 잘 살펴보시고. 네. [1부 08:25:48–08:26:22] >>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AI 초기 상담 전화예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다. 어 그래서 어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어 사전 문자 안내라든가 기능 개선 그래서 어 좀 고도화된 그 AI 시스템을 한번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도 14억에서 1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걸 하잖아요. 예. 네. [1부 08:26:19–08:26:33] >> 그 정도면은 고도화된 AI 진짜 AI 시스템으로 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수 있는데 형식만 안 했으면 [1부 08:26:30–08:26:58] >>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 상담 AI 상담 전화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를 좀 줄여 주는 데는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저희가 생성형 AI 형태로 바꾸는 걸 이미 하고 있고 그거를 10범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8:26:54–08:27:00] >> 네. 네. 그래서 그 생성령 AI로 [1부 08:26:58–08:27:09] >> 아직은 10원 운영을 해서 아직 전체로 확산하고 있지 않고요. 그 생성령 AI로 바꾼 초기 상담 시스템 AI 상담 [1부 08:27:07–08:27:10] >> 네 [1부 08:27:09–08:27:11] >> 보감이 돼야 된다니까 [1부 08:27:10–08:27:14] >> 네 [1부 08:27:11–08:27:19] >> 굉장히 고화돼서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보화가 많이 돼 있어요.네 [1부 08:27:19–08:27:21] >> 가지네 [1부 08:27:19–08:27:26] >> 그래서 지금은 개발해서 테스트 중에 있고요. 테스트한 [1부 08:27:25–08:27:32] >> 10범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부 08:27:29–08:27:49] >> 일부 지역에서 적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된 거는 아니고 개발 중에 10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이 되고 보완이 되면 이게 개편하는 거는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7:46–08:27:52] >> 1차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1부 08:27:50–08:27:54] >> 아니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1부 08:27:52–08:27:57] >> 네 [1부 08:27:54–08:28:05] >>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더 어 잘 공감해 주고 수용해 줄 수 있거든요. AI가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수용성이 높은네 [1부 08:28:04–08:28:07] >> 맞습니다. [1부 08:28:05–08:28:09] >> 네네 [1부 08:28:07–08:28:15] >> 수고하셨습니다. 그다면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8:13–08:28:15] >> 예. 장관님. [1부 08:28:15–08:28:17] >> 네. [1부 08:28:15–08:28:49] >> 지난 3월 27일 통합 돌본 폰 본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휴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도가 현장에서 제도 작동하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죠. 원 지역 격차입니다. 8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율이 대전은 82% 울산 54% 서울은 64%입니다. 같은 법 같은 절자인데 사는 곳에다 2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잠깐이 격차의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짧게 좀 답해 주세요. [1부 08:28:47–08:29:02] >> 네. 그러니까 사전에 시범 사업을 좀 한 지역과 아닌 지역도 있고요. 그 인프라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가장 큰 그 차이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1부 08:28:59–08:29:34] >> 그 인력 문제만은 아닙니다. 울산은 전담인력이 이제 18명뿐이고 연기율이 꼴찌로 나와 있지만 근데 서울은 또 전담일력이 148명으로 전국 2위인데 연계까지 30일 넘긴 분이 1895명 60일 넘긴 분이 58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내립니다.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곳도 있고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 곳이 있다. 이런 어 말씀인데 복지부은 시군급별로이 원인을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는지 [1부 08:29:32–08:29:47] >> 현재 저희가 실태 조사를 18종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 공급 분석한 자료를 현재 분석을 시공부 단위로 했고요. 조만간 발표하고 시공구의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부 08:29:44–08:30:28] >> 다음 자료 보시면 또 인력 어 또 문제입니다.이 전국 시군 수행 인력 6 7215명 중에 82.4%가 %가 겸적이고 152개 시군구 세 곳 두 곳은 업면과 보고을 통틀어 전담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시도가 229곳 전부 전담력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복지원은 그걸 받아서 준비 완료라고 했습니다. 근데 체월마 기준으로 보니 전담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업면동 보건수 전담 한 명 이상은 세 곳 중 두 곳이 안 지켜지고 있고 혹시 보호받고 확인 안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부 08:30:25–08:30:48] >> 올해는 저희가 이제 최초로 공무원으로이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채용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겸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게 사실이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전담 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행안부와 같이 지자체 인력 충원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1부 08:30:45–08:31:18] >> 또한 그 판정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분이 24,명인데 그중 18,명이 조사 단계와 계획 수집 단계에 묶여 있습니다. 60일 넘게 기다린 분이 228명. 가종리 기다린 분은 19일입니다. 연금공단은 정원 인력이 딱 20명이고 근본공단은 복지부 현장 점검에서 인력이 부족해 판정이 지연된다고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전담인력도 판정 인력도 없이 시행부터 한 것은 아니죠. [1부 08:31:15–08:31:25] >> 네. 연금공단과 국민건강 보험의이 조사 인력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8:31:24–08:32:13] >> 다음 달 보시면 예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620억원을 5월에 전전에 교보했는데 시행 100일 만에 14개 시군과 예산이 받아 날 것이라고 합니다. 어 연계자라는 지자체가 먼저 멈추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이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배분할지 치료를 물었더니 어 선과 지표는 미확정 차등 기준은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번 달에 다시 물었더니 성가지표는 혹지부가 안 만들고 행안부 합동 평가를 빌려서겠다. 차등 기준을 아직도 협의 중이라고 하고 근데 내년 예산은 70% 늘려서 1558억원입니다. 장관님 기준도 없이 예산부터 70% 늘리는게 맞죠? [1부 08:32:10–08:32:35] 어 이거는 이제 대상자별로 통합별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괴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대상자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성과 지표에 대한 거는 이제 성과를 평가를 해서 성과에 대한 차등 지급하는 거는 좀 더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부 08:32:32–08:32:43] >> 장관님 그 통합 돌보은 이게 간판이 아니고 사람과 서비스 가는 제도 있거든요. 네. [1부 08:32:39–08:33:13] >> 전담 인력 없이 판정 인력도 없이 혹시 성과 집표 없이 이렇게 시행부터 하고 결과를 어 지역 기차로 국민이 고스란이 또 떠앉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보는데 또 시군 구급별 격차 원인 분석과 보안 대책 업면동 전담인력과 공단 판정인력 확충 계획과 복지부 자체 성과 집회 수립 계획 차동 지원 기준의 확진 시점을 국정감사 기간 내 의원실로 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3:10–08:33:16] >> 네. 현재까지 검토한 것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3:14–08:33:19] >> 네. 이상입니다. [1부 08:33:16–08:33:26] >> 예.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은 어 종년 서영석 간사님 지리해하십시오. [1부 08:33:24–08:33:47] >> 네. 국민 비타민 세영서 의원입니다. [콧방귀] 그 장관님 지금 어 뭐 예전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난데 수도권의 어 대형병원이 지금 19 이상 6,262병상이 계획돼 있는 건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33:44–08:34:30] >> 예. 그것이 지금 쭉 도입 시기를 보면 올해부터 29년부터 35년 사이에 이제 줄줄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어 6,배도 이상이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데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이게에 수도권에 600 6천병상 이상이 들어서면 어이 실제로 그 수도권 쏠리면상을 막을 방법이 없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의원들도 지적을 했고 보건복지에서 쭉 지적을 해 왔는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병상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병원이 생기면 이게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인력을 채워야 될 텐데 [1부 08:34:30–08:34:32] >> 네 [1부 08:34:30–08:35:20] >>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뭐 약사도 있어야 되고 다 이제 보건 인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이 인력들이 어디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비수도권에서 올라올 거를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필요 인력이나 비수도권은 인력 유출 가능성 또 어 정부나 지자체 여기에 대한 대응 이런 계획들이 좀서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최근에 지금 시도 사전 심의를 거치고 복지부 승인을 거친 경우가 가천 아주대 병원하고 고래대 동탄 병원 이래 성신병원 세고시 복지부 승인 단계를 거쳤는데 보시는 것처럼 는 병상수급 시책 [1부 08:35:17–08:36:06] 적합성하고 필요 인력 규모의 의료 법령 적정성 이거 말고는 점검한게 없어요. 결국은 의료 인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지역에 지역 의료 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좀 심각한 문제다. 예. 말로는 5국 3 얘기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만들겠다 하는데 결국은 여기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생기고 의료 인력이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어 버리면 그 하고자 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갖춰지겠냐? 에게 가능하지도 않고 어 실제로 지역 의료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높은 지금 핵폭탄 같은 것이이 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1부 08:36:04–08:36:12]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관의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1부 08:36:09–08:36:41] >> 네. 저희가 그 200 2025년부터 이제 병상에 대한 승인 제도가 생겨서 저희가 그 병상 승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 승인을 할 때 인력 확보 계획이나 아니면은 수도권으로서의 인력이 그 쏠림하는 거를 어떻게 좀 제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영향 평가나 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1부 08:36:38–08:36:43] >> 이행시킬 방안이 마땅치가 않은 한계가 있는 거 [1부 08:36:41–08:36:45] >> 네. 현실적 고민은 있을 건데. [1부 08:36:43–08:37:33] >> 네. 그게 이제 지역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 지역으로 현실의 공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국립대 병원 자료를 보니까 부산대 보는 경우도 전문 개이 21년에 66명에서 올해 8월에 103세명으로 늘었고요. 충복대는 24명에서 78명으로 늘었어요.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어 지역의 의료 인력이 이렇게 수도권으로 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지금 의료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어 6,배도 이상의 병상이 생긴다는 거는 수도 건설림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결국 의료 인력이 여기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애초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오삼투의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1부 08:37:30–08:38:18] 완결정 의료 체계는 불가능한 거다. 이런 결론에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로 지역 의료를 붕괴하는 방화세가 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좀 심각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기승인된 곳 세계 병원의 경우도 이것이 정말로 지역 의료 인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인력의 수급에 어떤 경로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분별 필요 의료 인력 규모 또 의료 인력의 예상 충원 경로 비수도권 의료 인력 유출 가능성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유출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준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네 [1부 08:38:16–08:38:28] 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행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실행 가능한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1부 08:38:27–08:38:31] >> 네. 관련해서 공부해. [1부 08:38:28–08:38:34]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8:38:31–08:38: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넣어 주시죠. 네. 1차관님 장기 요양 보험 담당하시죠? [1부 08:38:43–08:38:47] >> 네. [1부 08:38:43–08:39:32] >> 예.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도 특히 우리 어 의료 관계에서 건강보험하고 장교양 보험 제도가 굉장히 우리가 잘 만들어졌 잘 만들었다 선진적으로 이렇게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많은 우리 작년청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감병비를 어떻게 할 거냐 아이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 광고, TV 광고나 신문 광고 같은 걸 보시면 아마 암이라든지 뭐 치에 이런 질병 보험과 함께 간병에 대한 보험에 대한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 장기 요양 보험이 우리 한 [1부 08:39:30–08:39:42] 가구당 얼마 정도 월과 되는 아십니까? 평균 보험료 [1부 08:39:38–08:39:46] >> 평균 18,000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부 08:39:44–08:39:51] >> 우리가 전체 소득 대비하면은 0.94%입니다. [1부 08:39:49–08:39:55] >> 우리 건강보험은 몇 % 부담하시는지 아십니까? [1부 08:39:52–08:39:56] >> 7.19%니다. [1부 08:39:55–08:39:57] >> 소득 대비. [1부 08:39:56–08:39:58] >> 네. 네. [1부 08:39:57–08:39:59] >> 아, 그런가요? [1부 08:39:58–08:40:01] >> 네. [1부 08:39:59–08:40:09] >>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조금 다른데. 예. 맞는 거 같습니다. 예. 확는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8:40:05–08:40:54] >>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이 실질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중작년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우리 어르신들 아니면 자신의 어떤 노후와 관련해서 감정 빌라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꼭 감정비 자체의 전액을 국가가 장교양 보험을 통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또 적정하게 많은 분들이이 장교양 보험과 함께 민간 요양 보험, 민간 감병 보험도 들어가거든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소득 자산도 있고 [1부 08:40:52–08:41:04] 이런 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어우러져서 본인의 어떤 적정한 노후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1부 08:41:07–08:41:17] >> 그렇지네 맞습니다.네 그 실소보험에 워낙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하지만 [1부 08:41:14–08:41:20] >> 아 실소보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부 08:41:17–08:41:22] >> 장기 요양보험에 특히 간병비에 대해서 [1부 08:41:20–08:41:27] >> 현실적인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이 [1부 08:41:24–08:42:12] >> 부담을 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쯤은 장기 요양 몸이 우리 소득의 0.94%밖에 94%밖에 포함이 안 되면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도 고민을 하고 본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돌봄 과정 감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처럼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까지 맡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풀어서 여러 가지 계층에 아니 그 소득 추진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 선택의 폭을 넓혀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번 [1부 08:42:10–08:42:31] 검토를 정책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건강보험과 함께 장교양 보험이 잘 만들어졌는데이 보험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그 오후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8:42:25–08:42:42] >> 네. 여전히 그 실질적인 도움 더하기 어 국민의 부담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양한 요소를 같이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1부 08:42:40–08:43:29] >>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뭐 제한이 있기는 하겠지만은이 돌봄과 관련해서 일본의 사례 같은 것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본들이 들어와 있고 그 자본들이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막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개 그지 개호라고 표현한 그 방법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다양한 선택의 폭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선택의 폭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들어와 있는 자본도 굉장히 한정대가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자본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터붓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꿀 의미가 있고 또한 좌교양 보험도 실질적인 국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1부 08:43:26–08:43:41]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가지고 있고 이제는 돌봄이나 감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국가 전체 문제다 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1부 08:43:41–08:43:43] >> 네. [1부 08:43:41–08:43:46] >>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1부 08:43:43–08:44:14] >> 네. 다양한 선택지 또 소득 계층에 따른 그런 다양한 선택지와 많은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콧방귀] 자본의 유입 여부에 대해서도 공급에 대한 그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2차 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어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8시 반에 제기하면 어떻겠습니까? [1부 08:44:11–08:44:19] >> 되겠습니까? 예. 8시 반에 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0:42:02–00:42:05] 네. [2부 00:42:02–00:42:16] >> 네. 내가 뭐지? [2부 00:42:27–00:42:55] >> 예. 예. 자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어 계속해서 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차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지리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번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2부 00:42:53–00:43:40] >> 네. 먼저 그 늦은 시간까지 우리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뭐 장관님 복지부에 묻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국무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는 질문 내용이니까 부담없이 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ppt 띄워 주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동 돌봄인데요. 제가 저중에 이제네 군데가 보기도 했고 실제 들여다 보면이 관련 법들이 다 다릅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돌범 지원법 영유학이 쭉 있고 부처가 또 이게 다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물론 기재 예산치 당국에서 예산 받으실 때 똑같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뭐가 다른지를 열심히 설명을 하셔야 예산을 [2부 00:43:39–00:43:42] 받을 거 아닙니까? 사실 쉽게 안 주잖아요. [2부 00:43:41–00:43:43] >> 네. 네. [2부 00:43:42–00:44:08] >> 이게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자, 본인들 사업이 뭐 요게 좀 다르고 저게 다르고 하지만이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저 부처가 저렇게 각자 유사한 아이들에게 청소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사고 있는 것도 또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복지부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무원으로서 [2부 00:44:05–00:44:17] >> 이게 뭔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전체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대상이라든가에 따라 내용에 따라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2부 00:44:16–00:44:19] >> 네. [2부 00:44:17–00:44:23] >> 근데 그게 접근 방법이 이게 뭐 국무주정시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2부 00:44:22–00:44:50] >> 네. 그랬다고 저런 문제를 뭐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나 저라 하기도 아닐 것 같고 어느 특정 구척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이 자체에 대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뭔가 예산을 적절하게 적중하게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그 거기에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그 법을 일괄해서 다 전체를 놓고 개정하는 방법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2부 00:44:49–00:44:51] >> 네 [2부 00:44:50–00:45:05] >>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뭐 좀 해 본다든가 하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이 문제를 좀 그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좀 듣고 싶어요. [2부 00:45:04–00:45:08] >> 말씀해 주시죠. 예. [2부 00:45:05–00:45:55] >> 네. 그 아동 돌봄 체계가 법과 부처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어서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서 무슨 서비스를 받을지 알기도 어렵고 또 그런 연간 연계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현재 국무총리 주제로 이거에 대한 검토회를 했고요. 정부 내에서 이런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돌봄 사업을 어떻게 좀 어 정리하고 연계시킬까 또 명칭도 좀 통합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까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제가가 보니까 이게 센터장 하나에 뭐 특정한 것은 아닌데 센터장 계시고 직원한 세 명 계시고 1년 예산이 3억 정도 보통 더 드는 내외로 드는데 실제 보면은 아동들도 [2부 00:45:53–00:45:59]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땐 뭔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2부 00:45:59–00:46:08] >> 예. 예. 좋은 취득 감사합니다. 운영하는 김윤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46:05–00:46:10] >> 네. 장관님 희기 질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부 00:46:09–00:46:13] >> 네. [2부 00:46:10–00:46:18] >> 그 정부가 희기 질환을 지정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부 00:46:16–00:46:23] >> 희기 질환이 소해되지 않게끔 좀 더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별도 관리하고 [2부 00:46:21–00:46:27] >> 어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 [2부 00:46:24–00:46:33] >> 어, 전 영역이겠죠. 진단부터 치료 뭐 돌봄 영역, 복지 영역까지 다 해당될 것입니다. [2부 00:46:30–00:47:19] >> 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그 희기질환 관리법에 따르면 연구, 의료비 지원 어 희기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환자들을 지원하는 것 진단 방법이나 치료 방법의 개발 의약품의 생산 보급 이런 것들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저게 지금 질병 관리청에서 그 희기 질환을 지정하는 기준인데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야 다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고네 번째, 다섯 번째가 문젠데 어 진료비 부담이 났거나 아니면 어 산정 특내처럼 다른 [2부 00:47:16–00:48:01] 제도에 의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어 희기 질환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25년까지 희기환을 신청한 건수가 모두 610건인데 그중에 어 다섯 건 중에 한 건 약 20%가 저 4호 5호 그러니까 의료비와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어 희기 질환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희기 질환인데 어 의료비 부담이 적거나 산정 특내 적용을 받으면 희기질환으로 지정을 안 해 줍니다. 이게 핵의질환 관리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부 00:47:58–00:48:08] >> 어, 지정 기준은 좀 재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아마 원래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의료비 지원 사업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2부 00:48:07–00:48:13] >> 의료비 부담이 큰 질병을 좀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는 거. [2부 00:48:10–00:48:59] >> 네. 아래 있는 뭐 C3 사구채병, 뭐 IG 신장병증 이런 것들이 어 의료비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희기질환 지정에서 탈락한 어 사례들입니다.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호상구성 천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를 쓰면 부작용이 심해서 최근에는 어 항체를 어 이용한 신약 표준 치료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고가라서 어 환자들이 못 씁니다. 근데 어 복지부 질병청이 조사를 했더니 어 1인당 의료비가 작다는 이유로 어 희기질환 지정을 안 해 줍니다. 그 돈이 없어서 비급로 약을 못 쓰는데 의료비가 적다고 희기질환 지정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부 00:48:57–00:49:18] 어 저 기준을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어 희기질환질환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고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되면 희기 질환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희기질환 지정 기준을 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장 지부장네 [2부 00:49:20–00:50:09] >> 그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어 질병 관리 청하고 좀 그동안에 검토를 진행해 왔던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뭐 휴기 질환자 가구의 위로비 부담이란 부분을 좀 객관적이고 일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어 비급여 부담 수준을 우선 고려하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반적인 그런 위로비 부담이라는 것이 건강보험 안에서만 부담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체계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책 연구 영역을 추진해서 어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관계 부처와 [2부 00:50:06–00:50:18]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질라는 지정의 기준이 아니라는 네. 네. 그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2부 00:50:16–00:50: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경하는 남민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50:21–00:50:35] >> 네. 장관님.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어 작년 11월에 이제 군포시에서 발생 군포시 외양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망 사건 알고 계시죠? [2부 00:50:34–00:50:38] >> 네. [2부 00:50:35–00:51:01] >> 예. 어어 언론에도 나왔고 어 오늘 오전에 김기용원님도 질문을 하시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가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 그런데 거기에는 학대 사망 항목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학대 사망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 보고서에 분류에 네. [2부 00:50:58–00:51:46] >> 예. 그래서 보니까 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나 이런 거에도 보면은 다 노인학대 사망과 관련해서는 다 미직개가 됩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그 노인학대 신고를 보면 5년세 약 37% 37%까지 늘어서 26천권에 잃었는데요. 그중에서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정대 응급 사례가 약 매년 100여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망인지 아 학대로 인한 사망인지 아닌지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왜 집계하지 않냐라고 복지부에 저희가 물어봤더니 어 노인보 전문 기관은 민간 기간이라서 수사할 권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자연사나 질병사가 섞여 있어서 통계가 외곡되려가 있다. 뭐 이런 이유를 [2부 00:51:43–00:51:53] 들어서 그 통계 항목을 신설을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저는 입법 미비 사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네. [2부 00:51:51–00:52:32] >> 근데 이거를 이런 이유를 들어서 통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바로 빨리 바로 잡아내는 상황합니다. 아, 왜냐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이 사망 사건에 이제 피해자가 어, 그 취업 제한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분류되어지는 어떤 유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앞으로 이제 2026, 27 이렇게 만들 텐데 거기에 학대 사망 통계를 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은 노인 복지법도 개정을 해서 어 아동학대 아 노인 학대 유형에 학대 사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아동 학대 같은 경우 들어가 있거든요. [2부 00:52:29–00:52:39] >> 그래서 어 사망이나 살인이나 뭐 치사나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위용으로 들어가 있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부 00:52:37–00:52:43] >> 네. 좀 더 정교한 통계 파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2부 00:52:41–00:52:46] >> 관련 법도 고쳐야 됩니다. [2부 00:52:43–00:52:48] >> 네. 그 주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게 해보겠습니다. [2부 00:52:46–00:53:03] >> 네. 한 가지 더 오늘 그 어제 언론에 났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인천에 있는 정신 의료 기관에서네 명의에 사람이 이제 환자가 사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권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2부 00:53:02–00:53:06] >> 네, 보고 받았습니다. [2부 00:53:03–00:53:14] >>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복지부의 조치가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신병원에 보호사들이 있죠. [2부 00:53:11–00:53:26] >> 보호사들. 보호사 보호사 보호사에 의한 사건도 있고요. 아니면 보호사들이 또 여러 가지 어 폭킹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이 보호사와 관련한 [2부 00:53:29–00:53:34] >> 네. [2부 00:53:32–00:54:18] >> 네. 그 의원님께서 이제 정신의료 기간의 보호사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작년에 발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을 이제 그 보호사라는게 이게 자격이나 업무가 지금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 근거를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주신 그 방안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종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어 정신으로 기관의 의료 인력 기준이 지금은 시행 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걸 좀 더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0:54:18–00:54: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54:26–00:54:35] >> 네. 저 우리 장관님 국내 의료 기기 생산 많이 하죠. 수출도 많이 하고. [2부 00:54:34–00:54:37] >> 네. [2부 00:54:35–00:54:56] >> 대부분 보면 다 수도권에 이렇게 다 집중돼 있어요. 약 3,000개 26개.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어이 의료 기기를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센터가 지금 우리 다 수도권에 집중되 있죠? [2부 00:54:53–00:55:01] >> 네. 한 여섯 개 정도 저희가 지원되 있는데 수도권이 다섯 개고 전북에 하나 있습니다. [2부 00:54:59–00:55:04] >> 다 전북이 있고 경북에 하나가 또 있어요. [2부 00:55:02–00:55:40] >> 네. 경북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보면은 이게 다 각 지역에 다 분포돼 있어요. 우리가 중입자나 양성자처럼 다 이렇게 어 다 분산이 돼 있어 가지고 골고루 어 실중 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어 그 대전이나 강원 그다음에 뭐 전남 경북 이런게 바이오 국가 첨단 산업 그 전략 산업 특화 단지를 이렇게 조성하죠. 네. [2부 00:55:37–00:55:50] >> 네. 네. 이런 쪽에 실증 지원 센터를 좀 이렇게 하나씩 넣어 주면 어떨까? 그것도 사실 좀 한번 검해 줬으면 좋겠고요. [2부 00:55:49–00:55:59] >> 그래야지에도 의료기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실증 센터가 있어야 되고 [2부 00:55:56–00:56:03] >>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특성화 대학 [2부 00:56:01–00:56:13] >> 특성화 대학원도 보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대, 성균관대, 동국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2부 00:56:10–00:56:15] >> 지방에 [2부 00:56:13–00:56:33] >> 좀 같이 골고를 이렇게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특성한 대학을 좀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게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의력이기 산업을 하는 이런 그 기업들도 좀 지역에서 꼭도권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런 실증을 거칠 수 있도록 [2부 00:56:32–00:56:36] >> 네. [2부 00:56:33–00:56:40] >> 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0:56:36–00:56:59] >> 네. 현재 그 저희가 R&D 사업으로 실증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에 많이 있어서 지역적인 분포를 고려한 확대 계획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가 좀 있어서 예산을 추가하고 할 필요가 있겠고 [2부 00:56:56–00:57:30] >> 또 대부분이 이제 병원 내에서 의료 기기에 대한 실증을 해 줘야 되니 참여할 수 있는 또 의료 기관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예산 확보가 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산인데 사실 이재명 정부의 5국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고 누구나 다 진짜 차별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이런 것도 사실 집 지역에 같이 함께 네에 [2부 00:57:27–00:58:04] >> 분포가 돼 있는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5극 5특에서 지역별로 본인들이 어떤 산업을 주된 주력 산업을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지금 거의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바이오 분야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바이오분야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게 필요하고 그중에는 이게 의료 기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의료 기간의 실증이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의 실증 센터를 좀 확대하는 계획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8:02–00:58: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얼마 전에 국립의학 전문대학원 소대지가 남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표류를 해 왔는데 정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신뢰성을 지켰다는 점에서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인근의 남의료원을 국가 병원으로 전환해서 지역 공공 의료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까지 함께 내놓아 주셔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의 큰 결단이었다고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9년에 개교하려면 이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비랑 연구비가 예산에 반영이 돼 [2부 00:58:49–00:58:53] 있었는데 지금 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불이 될 것 같다고 들었고 [2부 00:58:52–00:58:55] >> 네. [2부 00:58:53–00:59:01] >> 내년도 예산 안에는 설계비와 연구비가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2부 00:58:58–00:59:06] >> 29년 개교하려면 예산 확보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부 00:59:04–00:59:20] >> 네. 말씀 주신 대로 올해 36억은 그 절차상의 문제로 불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개인산처랑 협의해서 내년도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부 00:59:18–00:59:24] >> 네. 뭐 저도 예결이 위원인데 혹시라도 도움드릴 부분 있으면 필요한 말씀 주시고요. [2부 00:59:22–00:59:34] >> 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자료집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렸는데 사회 서비스 종사자의 교육 연수 체계를 [2부 00:59:31–00:59:36] >>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자료집입니다. [2부 00:59:34–00:59:39] >> 그래서 아까 남민순 의원님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이 [2부 00:59:38–01:00:26] >>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 뭐 폭행 사건이나 학대 사건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어 교육의 부제도 있는 거 같아요. 두 요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기관 좀 폐쇄적인 기관에서 도재식으로 교육이 되다 보니까 기관 장애 성향에 따라서 조금 교육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서 지금 제가 자료집에 종사자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이 너무 단발성이다. 일회성이다. 그리고 온라인 위주라서 실무 현장 적응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직급별이나 경력별로 단계적인 전문화 교육이 없다.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재 돌봄 수요도 급증하고 또 사회 서비스는 [2부 01:00:24–01:00:40] 대민 접촉이 많으니까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보다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교육연수 체계의 마련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을 위한 전문 연수 거점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2부 01:00:37–01:00:48] >> 네. 그 대면 서비스기 때문에 그 종 제공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더 공감합니다. [2부 01:00:45–01:00:58] >> 네. 그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체계나 전문 연수 거점 설립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자료집 참고해서 좀 보고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00:55–01:00:59] >> 네. 자료집 검토하고 예. 의견 드리겠습니다. [2부 01:00:58–01:01:02] >> 네. 감사합니다. [2부 01:00:59–01:01: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다음 이달리 의원님 지리 시작해 주십시오. [2부 01:01:06–01:01:09] >> 네. 질병관리 청장님. [2부 01:01:08–01:01:14] >> 네. [2부 01:01:09–01:02:00] >> 예. 우리가 코로나 났을 때 그 다들 국가가 당황스럽고 국민들도 피해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감염 예방법에 의해서도 국가 보상을 하게 돼 있고 해서 우리가 덮여 보시면은 신청을 2022년 43,2835건부터 해서 쭉 전체 총 57,000건 가까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22년부터 22년도에 가장 신청이 많고 줄여다가 우리가 26년 8월 26일 기준 우리 그러니까 [2부 01:01:56–01:02:05] 코로나 관념 예방법 특별 지원법에 통과되니까 다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2부 01:02:03–01:02:08] >> 특별법 이후에 5천권 이상 접수됐습니다. [2부 01:02:06–01:02:39] >> 네. 네. 더 5천 이상 이렇게 접수가 돼서 됐는데 저 경우를 쭉 보면 우리가 보상이 9,499건이 있었는데 보상 전체 액수가 161억 원 정도 됩니다. 사례가 어떤 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보상받았는 경우 9,400건 거의 한 9,500건쯤 되는데 어떤 사례들이 보상을 받았을까요? 네. [2부 01:02:37–01:02:42]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2부 01:02:39–01:02:52] >> 갈수성 인정 질환으로 12개 질환이 목록에 있습니다. 그 질환에 해당되는 경우는 뭐 사망, 장애, 질병 등에 대해서 한 보상이 있었습니다. [2부 01:02:49–01:03:02] >> 사망도 있을 거고 진료비 전액도 받고 간병비도 받고 장애인들은 특별히 또 더 일시 보상금도 받고 그렇죠. [2부 01:02:58–01:03:16] >> 예. 다양하게 돼 있는데 저 저 기각이 43, 가까이 있는데 저 기각 중에서 아 기각을 이게 성인할 수가 없어서 국민들께서 소송을 합니다. 121건 그죠? [2부 01:03:15–01:03:20] >> 네. 121건 소송이 적 [2부 01:03:16–01:03:29] >> 소송해서 다 그 질병 관리청이 성소를 하고 폐소를 13건 합니다. 일심해서 맞습니까? [2부 01:03:25–01:03:35] >> 네. 배소 중에서 질병 관리청이 인정한게 아홉 건입니다. 맞습니까? [2부 01:03:32–01:03:37] >> 네. 현재네 건이 향소가 되었습니다. [2부 01:03:35–01:03:39] >> 예. 아홉 건는 인정한 거죠? [2부 01:03:37–01:03:42] >> 네. 뭐 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2부 01:03:39–01:04:24] >> 예. 그러면 아홉 건 인정한 거면 그 아홉 건 인정에 대해서 이런 이런 경우는 인정했다고 공표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기각된 분들 중에서 제심 아 저 경우는 우리가 통상 재판에서 이기면 그게 판례가 되고 나도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리 질병 관리 본형은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공개를 하지 않고 심의 변하고 있습니다. [2부 01:04:22–01:05:11] >> 네. 어, 그 행정청의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표하거나 뭐 공지하는 부분들은 뭐 기존의 어떤 그런 뭐 정부의 어떤 어, 이렇게 실행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 예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지에 대한 그 뜻은 잘 이해했고 어이 이런 피해자들에게 어 이제 그 현재 어 특례에 따라서이 그런 제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그동안 우리 신경 최박 관리청은이 기준에 대해서 일제 [2부 01:05:08–01:05:39] 있고 어떤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건 항하고 있고이 부분 항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속도로 심의를 하면 분양 걸립니다. 왜 한 달에 두 번씩만 하십니까? 열어서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빨리이 소송이나이 신청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의를 좀 자주 열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1:05:37–01:05:42] >> 네. 심의 속도 관련해서만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장님. 네. [2부 01:05:41–01:05:43] >> 말씀하십시오. [2부 01:05:42–01:06:29] >> 네. 뭐 저희가 지금 16번 동안 심의를 하지만 119밖에 아직까지 소를 못 소화를 못 했습니다. 어 한 건 한 건은 정말로 다 서면심이 없이 다 개별적으로 어 이제 실제 참 어 대면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전문 그 심의 재심위원회나 보상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일주일이 한 번 두 번이 그니까 한 대에 한 두 번 이상 하는 거 현실적으로 좀 어 쉽지는 않습니다. 정적수도 좀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어쨌거나 어 위원회가 계속 소통 중이고 현재 월 2회하는 부분을 월 섬회까지 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위원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 중입니다. 더욱 더 [2부 01:06:27–01:06:32] 열심히 속도를 될 수 있도록 경주하겠습니다. [2부 01:06:31–01:06:35] >> 총장님. [2부 01:06:32–01:07:02] >> 네. 그 피해를 당하시는 어떤 그 피해자분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 지금 복지부 전체적인 대부분 다 그런 거 같습니다. 그게 심나 심사 판정 자체가 굉장히 밀어져 있고 몇 년씩 뒤로 밀어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 현실적으로 어 뭐 어렵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그 자주 어 심의를 해서 어 판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07:01–01:07:05]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07:02–01:07:0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백선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07:07–01:07:17] >> 네. 위원장님. 제가 질병 관리 청장님에게 지리를 드릴 건데요. 지금 아, 네. 이제 [2부 01:07:13–01:07:19] >> 보입니다. 제가 그 자 네네. [2부 01:07:17–01:07:25] >>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부 01:07:23–01:08:09] >> 네. 자, 질병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절기에 독감 사망자가 5,257명으로 최근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또한 65세 이상 접종률이 8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과 사망은 여전히 고연령층에 집중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청이 예년보다 대응을 좀 빨리 하신 거 같습니다. 9월 11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또 국가 예방 접종 일정을 9월 21일로 앞당겼습니다. 잘하신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고 연령층 보호를 위해서 기존 백신보다 어 효과가 높은고 면역원성 백신 도입 검토를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2부 01:08:06–01:08:41] >> 자, 그런데 아무리 시급하고 좋은 사업이라도 법과 규정이 정한 과학적 검증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독단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장님. 감염병 예방법과 질병천 규정상에 국가 예방접종 도입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정식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고 면허관성 백신 국가 예방접 맞죠? 자, 그렇다면이 전문이 심의를 거치는 것이 공식 절차입니다. 맞죠? [2부 01:08:38–01:08:50] >> 어, 그 예방접종 국가 예방접의 도입은 경관 행정이 진행하는 거고 전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2부 01:08:47–01:09:35] >> 네. 자문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전문인 심의를 거치는 것은 맞는 절차이죠.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시죠. 자,이고 면역원성 백신 2023년에 NIP 도회 평가에서 우선 순위가 5순위였습니다. 5위였습니다. 자, 그때 어, 좀 우선적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죠. 2025년 작년에 4월 24일에이 전문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때도 최종 도입을 결정하지 않고 삼가 백신의 국내 허가 상황을 지켜본 뒤에 우선 순위를 재논의하자면서 이때도 결정을 보려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 식약처는 예방접종 전문의가 열리기 열흘 전인 4월 14일에 이미 고영량 [2부 01:09:32–01:10:23] 삼가 백신 에플루엘다를 이미 허가를 했습니다. 자, 왜 전문인는 이미 허가된 제품을 두고 허가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한 것일까요? 자, 질병청이 전문의 기본 허가 정보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전문의가 이것을 무성하게 보고서 보류 판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전문이가 열렸었는데요. 이때도고 면역성 백신 도위반권은 단 한 차례도 상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이런 그 질병청의 거꾸로 행정에 대해서 저는 좀 질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제심의가 없었는데 지난 7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75세 이상 고면역성 백신 단계적 도입을 보고하셨습니다. 맞죠? [2부 01:10:20–01:10:37] 네. 자, 청장님 대통령 업무 보고 사안인데 청장님도 모른 채이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의 공식 결정이 없었는데 7년 예산으로 대통령의 요한가 모르겠요. [2부 01:10:37–01:11:09] >> 네. 절차적인 문제를 어 제가 저 치료을 지배를 하고 제가 오늘 질 이유는 어이 백신의 문제는 심장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식 절차를 마련한 것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학자분와 초용한 절차는 특히 심와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왜 그 결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설명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발 재발 예방 조치는 어떠할 것인지 [2부 01:11:07–01:11:56] >> 네. 어 그 국가 예방접종의 어떤 어 새로운 도입 같은 부분을 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실제로 심히 의결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실제로 도입을 결정하는 건 질병 관리청 행정청이 직접 하는 일이고이 감 법정 위원회인 감염병 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12개 전문위원회 중에 하나인 예방점 전문위원회는 어 그런 이사 결정의 어떤 그런 뭐 의학적 과학적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또 어떤 국민적 수요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 같은 좀 자문의 성격이 어 실제로 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 이 고면 고면허원성 인플레이션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예방 접종이 도입될 때도 예방접 [2부 01:11:54–01:12:11] 전문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 위결서를 통해서 진행되는 어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기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기능을네 [2부 01:12:12–01:12:47] >> 그리고 뭐 뭐 그 25년 예방접속 전문위원회 이후에 뭐 가을에 있었던 워크샵도 있었고 26년에도 두 차례 이상의 위원 전문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위원회 때마다 이제 예방접 국가 예방 접종의 어떤 도입 체계에 대한한 변경 뭐 개선 논의들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습니다. 사실 그 논의 안에 고면성 인플루엔 접종이 빠졌 빠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회의 안건의 제목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도 계속 끊임없이 그 부분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네 [2부 01:12:46–01:12:51] >> 좀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어서요. 이에 대해서는네 [2부 01:12:49–01:12:54] >> 일단네 시간 관계에서 다님 연습을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2:55–01:13: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서 이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13:00–01:13:49] >> 네. 질병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먼저 좀 ppt 좀 봐 주세요. 이재명 정부는 희기 질환자 의료비 부담 안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올해 희기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338개에서 1413개로 확대됐습니다. 희기 질환자 지원 예산 역시 올해 55억에서 내년 83억 원으로 약 51%가 증액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확대가 환자가 [2부 01:13:46–01:14:34] 체감하는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PT 좀 봐 주세요. 전남 사례인데요. 지난해까지 강주 전남 희기질환 전문 기관은 하순 전남대 병원 한 것뿐이었는데요. 올해 광주 전남대 병원이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희기 질환을 초기에 발굴하고 진단하는 진단 의료 기간은 2024년 조선대 병원 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검사 의뢰는 38건에 달했고요. 2025년에 하순 전남대 병원이 추가되면서 두 곳으로 늘었지만은 조선대 병원은 24권 하순 전남대 병원은 23건으로 모두 47건이 [2부 01:14:32–01:14:34] 의뢰됐습니다. [2부 01:14:34–01:14:35] >> 성장님. [2부 01:14:34–01:14:42] >> 네. 진단 수요는 늘어나는데 진단 기간은 두 곳에 불과합니다. 전남이요. [2부 01:14:41–01:14:44] >> 네. [2부 01:14:42–01:14:58] >> 어 국토의 12.3%를 차지하고 있고요. 농호청과 도소 지역이 많아 가지고 의료 기간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2부 01:14:54–01:15:28] >> 네. 이런 진단 인프라 부족 문제는요. 사실 전남도 부족하지만 전국 농어촌 지역 전반에서 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국의 진단 수요하고 접근성을 좀 점검하고 희귀 질환자들이 어디서든지 제때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단 지원책의 보안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장님도 동의하시죠? [2부 01:15:26–01:15:47] >> 네. 네. 그렇습니다. 현재 희기질환 진단 지역 사업 참여하는 유효 기간이 34개의 소인데 아홉 개소만 수도권이고 25개소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습니다.이 전라남도 지역에 현재는 두고인데요. 27년도에는 전남대 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것이 저희 계에 어 수립되어 있습니다. [2부 01:15:44–01:16:10] >> 그러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의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이 계속 하겠습니다. PPT 계속 봐 주세요. 올해 독감이요. 예년보다 5주 정도 빠른 8월 중순부터 유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2부 01:16:06–01:16:27] >> 네. 근데 실제 경보가 9월 중순에서 이제 경보가 돼 가지고 주위보 발령 자체가 늦어지면서 어린이 노인 등고 이연군이 검사비와 약값에 급여 적용이 안 돼 가지고 비용 부담이 컸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16:25–01:17:04] >> 다음 PPT 계속 봐 주시고요. 질병청 관계자도 8월 말쯤 주의보 발령을 했었어야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질병청은 내부 보고나 전문가 자문 때문에 실제 유행 유행하고 주위보 발령사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어, 이런 점이 현장에서 극단적으로 오래 많이 부각됐는데 무엇보다도 절기 중심 경보 체계가 독감 유행에 탄력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이 지적도 동의하시죠? [2부 01:17:01–01:17:14] >> 네. 올해 좀 뭐 새로운 전기가 시작되는 바르쿠즈의 유행이 폭증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하고 [2부 01:17:11–01:17:47] >> 네. 그러면 감염병 관리 책의 고도화가 결국은 질병의 핵심 목표이기 때문에 네. 현장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현장에 민감성 떨어지면 실제로 유행 시기하고 주위법 반령 시차가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국민께 있기 때문에 어 연구 영역도 진행했고 지역별 세대별 절기별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책에 개편을 좀 해서 방안 마련을 해 가지고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7:46–01:17:49]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7:47–01:18:07] >> 치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안에 생물 테러 대응을 위한 탄자 백신 레벨러 치료제 지자체 보호 장비 예산이 약 85억원 정도 부족한 걸로 높게 됐는데요. 맞죠?네 네 맞습니다. 좀 비추 물량이 더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2부 01:18:05–01:18:17] >> 생물테러인의 필요과 자 확보에도 다할 것으로 했는데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학네 [2부 01:18:16–01:18:23] >> 뭐 재산 학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실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2부 01:18:27–01:18:32]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부 01:18:30–01:18: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2부 01:18:38–01:18:42] >> 네, 장관님. [2부 01:18:39–01:19:04] >> 네. 어 제가 이번에 국가두고서 그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체계의 그 부족한 의료 인력을 어떻게 충환할 것인지를 지의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아마 저보다 더 장관님이나 관계 직원들은 답답할 것 같아서 일단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짚고 가면서 어 앞으로 이걸 채척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부 01:19:02–01:19:19] >> 네.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사라지고 아픈 아이를 치료할 수학과 전궁의 수련 맥이 끊겼고 그리고 취약 지료를 지탱하든 공중 보건 의사마저 극해서 진료 공백이 현실로 와뛰고 있습니다. [2부 01:19:19–01:19:20] >> 네 [2부 01:19:19–01:19:21] >> 맞죠? [2부 01:19:20–01:19:24] >> 네 [2부 01:19:21–01:19:36] >> 어떤 계획이나 어떤 혹시 어떤 보관 같은 건 있으십니까? 장기 계획은 어느 정도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지역 의사지 의존법을 했는데 그 10년 이내의 단기 계획은 [2부 01:19:34–01:19:37] >> 어 마땅한 방안이 맞지 않습니다. [2부 01:19:36–01:19:39] >> 보 예 안 보이는데 제가 [2부 01:19:37–01:19:46] >> 그래도 이제 계약형 지역 의사제나 시니어 의사제나 아니면은 의료 인력을 좀 더 그 규제를 좀 완화해서 [2부 01:19:44–01:19:48] >>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2부 01:19:46–01:19:49] >>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다각적으로 강 [2부 01:19:48–01:20:37] >> 몇 가지 마이튼 제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24년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 226개 기초 단체 중에서 분만실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70군데가 넘어요. 아시죠? 이런 한 군데더라고요. 기초 지자체 세 곳 중에서 한 곳에 아이 울음소리를 자체적으로 어 받아낼 수 없는 출산 사각지대로 완전히 고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이 분만실 소멸 현상이 지방 농어촌을 넘어서이 수도권까지 오는데요. 저는 심지어는 정부 종합 천사가 있는 과천시에도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이 이 뭐 의원급 제가 살고 있는 데가 [2부 01:20:33–01:20:53] 42만인데요. 42만 경기 광주 지역에서도 6년 6년 만에 보니까 75.7%가 극했어요. 분만 그 청구 실적을 보니까 2018년에 140건에서 2024년 34건으로 [2부 01:20:49–01:21:40] >> 네. 그러니까 42만 도시에서 그 분 분만한 그 분만한 실적이 34건 저도 이거 확인을 아직 못 해 봤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분만 현장을 지키는 고령 전문의들이 은퇴하면 지방과 외곽 지역에서는 분만을 받을 의사 자체가 사라진다는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요. 과거 우리가 치매를 급곡하기 위해서 취매 국가 책임제를 막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분만도 국가 책임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 소화 청소년 전경의가 극하고 있다.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를 건강을 돌볼 의사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그 소화 청소년 전공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네 [2부 01:21:36–01:21:44] >> 숫자 저희 보고 있는데요. 113명 [2부 01:21:40–01:21:45] >> 아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 [2부 01:21:44–01:21:48] >> 어 제가 [2부 01:21:45–01:22:08] >> 2021년 593명에서 오에 뭐 81%가 아무튼이 소화 청소년과 전국의 특감 그리고 지난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반 법원의 전국이 때문에 [2부 01:22:03–01:22:48] >> 이국 여기는 거의 극가에 가깝이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에이이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2022년에 3,307명이던 전체부가 올해 6월 1982명으로 41명적을 줄었고 그나마 그건 우의 어차피 다행이다. 교육과 공보고는 1720명에서 587명 25%가 향후 3년간 2541명이 공무를 마칠 예정인데 올해 신급 편집때 의과 공부는 단어네 [2부 01:22:44–01:23:32] >> 그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나만 답답한게 아니라 혹시 10년후 20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꾸만한 어떤 전망이나 가지고 있다는네 그 필수 의료, 특히 지역 의료에서의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어 당분간은 계속 될 걸로 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데음 어려운 점이 마 많은 상황이어서요. 말씀드린 대로 뭐 계약형 필수 의사제, 시니어 의사제, 또 의료 인력의 네트워을 구축해서 좀 더 공동 대응하는 방안들 그리고 의사들의 [2부 01:23:29–01:24:20] 근무를 좀 유연하게 해서 여러분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안들을 다 받아서 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0년 동안에는 굉장히 의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 보완할 대책에 대한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수급 축계 위원회에서 전문 과목별로 의사 수를 추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추급 수급 축계 센터에서 이런 과목별의 의사수의 필요수나 장기 전망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과목별로의 의사 확보 방안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의료하고 또 저희 보정심하고도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에 관련해서는 그 [2부 01:24:17–01:24:24] 군무 연을 전정할 경우에는 꽤 많은 숫자가 [2부 01:24:21–01:24:27] >> 거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을 지금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2부 01:24:24–01:25:13] >> 네. 저희가 이제 그 군 복무 기간이 현재 38개월 정도인데 일반 6군인 경우에는 18개월이기 때문에 거의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현역으로 다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군의감뿐만이 아니라 법무도 있고 뭐 수위 분야도 있고 또 연구 분야의 어떤 장교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라는 어 그런 의견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그 국방부에 요청하고 있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아까도 국방하고도 말씀 주신다 그랬는데 어 의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25:11–01:25:23]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이소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부 01:25:20–01:25:39] >> 네. 장관님 인터넷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를 검색을 하면 기초 수급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이 표현이 표현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 기초 수급사 기초 수급사 들어보셨습니까? [2부 01:25:37–01:25:44] >> 제가 처음 듣는 용어서요.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 [2부 01:25:41–01:26:21] >> 예예. 예, 이것이 과거에는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수급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일부러 소득이나 경제 활동을 조절하는 행태를 두고 하면처럼 기초생활 수급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처럼 사자를 붙여 복지 제도의 복지 제도를 자립의 발판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처럼 이용하는 행태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분명 비판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게 느껴지는 구조가 생기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2부 01:26:19–01:26:30] >> 네. 장가님 이하는 수급자는 크게 늘었는데 소득 증가나 취업 창업으로 수급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2부 01:26:27–01:26:51] >> 네. 정부가 지원을 지원하는 자할 사업도 참여자는 5년간 약 27% 늘었지만 탈수급 인허는 약 14%로 어 줄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몇 명이 일하고 사업에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얼마나 소득을 높이고 자립으로 이어졌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부 01:26:48–01:27:01] >> 네. 복지부는 이들이 실제 자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급 기준 부분에서 소득이 정체되는 현상은 없는지 추적 분석하고 있습니까? [2부 01:26:59–01:27:06] >> 네. 저희가 그 타일 수급률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부 01:27:04–01:27:13] >> 그니까 저는 타일 수급률이 아니라 근로소득 일을 해서 근로 소득이 늘어나면은 여러 가지 지원의 감소분이 [2부 01:27:11–01:27:23] >>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반영해서 가구에서 실제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2부 01:27:20–01:27:31] >> 어 개인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소득에 대한 내역 분석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내역 내역 분석이라기보다는 좀이 [2부 01:27:29–01:27:33] >> 현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2부 01:27:31–01:28:11] >> 예. 그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급율이나 수급자가 얼마나 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소득 증가 그리고 취업 탈수급 탈수 유지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자립의 지속성에 있어서 성과 관리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좀 동일하십니까? 아마 그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패널처럼 돼서 소득이나 자산이 어떻게 변동해서 탈수급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경과를 봐야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01:28:09–01:28:15] >>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도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2부 01:28:13–01:28:19] >> 네. 그런 심층 조사를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2부 01:28:17–01:28:28] >>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분석을 현황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결국에 수급에서 자립으로 이어지는 중간 사다리가 원활하게 생긴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2부 01:28:27–01:28:32] >> 네. [2부 01:28:28–01:28:40] >> 그래서 장가님 이재명 정부는 올해도 내년에도 기초 생활 보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1:28:37–01:28:49] >> 네. 기초생활 그 기준 중의 소득이 어 6.7%로 올라서 좀 더 늘어날 걸로 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28:47–01:29:01] >> 예. 4대 급여 예산은 올해 4조 7,억 원이 늘고 기준 중위소득도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폭으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생계 급여 수급자도 약 205만 명으로 추를 했고요. [2부 01:28:59–01:29:47] >> 네. 그래서 얼마나 더 쓰고 수급자를 얼마나 늘릴지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 몇 명이 자립으로 자립하고 그 자립이 얼마나 유지되는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수급의 문을 넓히는만큼 자립으로 나아가는 중간 사다리도 함께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수급 학대만 치우친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리한 내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좀 강화하고 탈수급 할 수 있게 중간 사다리를 만드는 거는 중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2부 01:29:45–01:30:10] 저희가 일부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탈수급을 하는게 아니라 의료급여나 일부를 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해하면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중간 사다리 역할 하는 제도들이 있는데요. 좀 더 그 탈수급을 할 수 있게끔음 제도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0:10–01:30: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이수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30:17–01:30:24] >> 네. 임승관 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30:20–01:31:08] >> 네. 어, 올 여름 폭은 가입 기후 재난이라고 부를만큼 심각했습니다. 지난 9월 30일까지 온혈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로 짓게 된 올해 온혈 질환자수는 4,66명이고 그중에 사망자는 36명에 이릅니다. 아, 불과 5년 전 환자 수는 1376명이었습니다. 5년세 세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폭염에 대해서 국가적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위해서는 시적절한 통계가 성결 조건이겠죠. 그런데 질병청 감시 체계는 응급실 감시만을 다루고 있어서 과소 추정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 국가 데이터처 사망인 통계와 비교해 보면 2021년부터 25년까지 온혈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감시책의 [2부 01:31:05–01:31:26] 집계는 124명으로 내셨어요. 그런데 사망 원인 통계는 369명입니다.이 차이가 245명입니다.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감시 체계의 목적이 온혈질환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위험의 경향성을 조기 포착함으로 예방 행동을 유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2부 01:31:26–01:31:29] >> 네, 맞습니다. [2부 01:31:26–01:32:09] >> 그렇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이 숫자 그대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혼란이나 과소 추정으로 이해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도 어 그렇다라고 해서 전수 신고 방식을 그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수 신고는 의료 이용을 하지 않는 환자가 누락되고 또 두 번째로는 열탈진이나 탈수 등 이런 증상과 폭염과의 관련성 판단에 편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세 번째는 과도한 행정 비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질병청은 보건위료 기본법에 따라서 기후보건 영향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시죠?네 네, 맞습니다. [2부 01:32:07–01:32:20] >> 예. 폭염으로 인한 추가 사망 통계 등 건강 영향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청장님이 기후보건 영향 평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2부 01:32:18–01:32:23] >> 네, 모르시는 국민들이 다시일 것 같습니다. [2부 01:32:21–01:33:11] >> 네, 맞습니다. 2022년에 실시한 기후보건 대국민 인식 조사를 봤더니 84.7%가 7%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 대부분이 이런 걸 모른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5년 단위로 건강향 평가로 한다라면 국가적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이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 감시 체계는 신속한 위험 신호로서 유지는 하되 아 이듬해에 초과 사망 및 주요 질환별 의료 이용을 확정해서 분석해서 공표하는 그렇게 이원 체계를 도입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평가 및 자원 배분에는 초과 [2부 01:33:08–01:33:25] 사망 초과 의료 분석을 활용해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장님 국민들이 혼란을 줄이고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과소 평가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네 [2부 01:33:22–01:34:10] >> 질병청에 운영하는 응급실 감시 책계는 뭐 어떤 실시간적인 어떤 경향을 빨리 읽어내고 행동 조정한다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정확게 맞고요. 또 우리가 기후 재난 시대, 기호기 시대의 그런 건강 폐를 정확하게 개측하고 또 그런 것들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어 별도의 또 그런 어 통계 데이터 관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을 다양하게 연결해서 이듬회에 분석하시는 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국가 데이터로부터 받게 되는 사망 통계, 공식 사망 통계가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 원하는 시점에 일찍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난 난재들이 있습니다. 어 다른 부처와 적극적으로 [2부 01:34:09–01:34:14] 협의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4:10–01:34:36] >> 사을 수입해서 뭐를 이용해서 실시간 통계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까요? 아니 국가 데이터처에 어 사망 통계가 이제 산출되는 시점이 뭐 좀 아무래도 이듬의 이렇게 좀 후반부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시기를 좀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 타부처와 조금 협의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부 01:34:35–01:34:41] >>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01:34:39–01:34:48]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조배수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네. 장가님. [2부 01:34:48–01:34:51] >> 네. [2부 01:34:48–01:34:53] >> 예. 간단하게 그 재셀에 관련된 부분 좀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34:53–01:34:57] >> 네. [2부 01:34:53–01:35:16] >> 재셀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 승인 받은 이후인 2021년 12월부터 다섯 차례 걸쳐서 복지부가 그 코로나 19 그 치료제 임상 시원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다섯 차례 신청했다 모두 다 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2부 01:35:15–01:35:26] >> 그때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식약처 임상 시험 승인과 복지부의 R앤D 지원 심사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부 01:35:25–01:35:27] >> 네. [2부 01:35:26–01:35:31] >> 예. [2부 01:35:27–01:35:38] >> 자, 그런데 이때이 탈락 사유이 관련 자료 식약처하고 공유했습니까? [2부 01:35:36–01:35:40] >> 아니요. 공유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35:39–01:35:46] >>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부 01:35:42–01:36:09] >> 시약처에 임상 시험 허가가 난 이후에 저희한테 R&D 신청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걸 그 당시에는 공유할 뭐 이유가 없네. 자, 보세요. 근데 이제 그 탈락한 사유가 동물 시험에서 유효성, 효능, 근거 미약 등 해 가지고 전부 다 그런 이유였어요. 그런데 왜냐면 제가 왜 이거를지를 하느냐면은 그때 [2부 01:36:07–01:36:11] >> 복지부에서 [2부 01:36:09–01:36:25] >> 범정부 코로나 19 백신 그리고 치료제 임상 시험 지원 TF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범정보. [2부 01:36:20–01:36:39] >> 네. 그때 식약처, 질병청, 국가 임상 시험 지원 재단 뭐 등등해서 다섯 개이 국가 기관이 TF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게 공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2부 01:36:37–01:36:46] >> 이거는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개별 사안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36:44–01:36:48] >> 제도에 대한 것만 했다는 겁니까? [2부 01:36:46–01:37:00] >> 네. 네. 이제 각자 연계를 하면서 어떻게 좀 신속하게 개발을 지원할 건가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한 TF입니다. [2부 01:36:58–01:37:47] >> 내용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됐습니까? 제가 그 TF에 참여하진 않아서 정확하게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유게 지원 TF를 같이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라고만 하지만은 분명히 임상 시험 지원 TF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신청한게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 기업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하는게 사실 필요하다. 만약에 그때 공유가 됐었으면이 부분이 좀 걸러지지 않았는가? 걸러지지 않을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부분이음 좀 더 검토를 하고 이런게 좀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런 [2부 01:37:45–01:37:53] TF도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2부 01:37:50–01:38:30] >> 네. 다음에 또 이런 감염병 위기가 생겨서 신속하게 백신 치료지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기간을 좀 단축해서 신속하게 개발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했던 TF 운영 방식에 대한 걸 좀 평가를 해 보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건 좀 새로 만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정이 무 만들게 이제 여러 만나서 이렇게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에 [2부 01:38:26–01:38:30] >> 네네 신청할까요? [2부 01:38:39–01:39:08] >> 네. 실은 제가 그 TF TF에 참여하지 않아서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검토가 됐는지를 다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그런 각각 기관의 역할을 좀 더 연계하거나 신속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어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뭐 검토해서 더 좋은 그 번부처 연계 방안에 대한 거는 어 논의를 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01:39:07–01:39:09] >> 네. [2부 01:39:08–01:39:12] >> 네.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01:39:10–01:39:14] >> 만약에 아니 그냥 버는 거죠. [2부 01:39:12–01:39:17] >> 네. 네. [2부 01:39:14–01:39:17] >> 네. 네. [2부 01:39:17–01:39: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이인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실에서 신평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어 받아 가지고 어 확인해 보니까요. PPT에 있는 것처럼 3년 연속 분만 건수가 제로인 지역이 전부 이른 일곱 곳곳인데 그중에서 어 이른바 어 분만 취역지 사업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했던 그 대상이 되는 곳에서 [2부 01:39:56–01:40:00] >> 네 [2부 01:39:57–01:40:07] >> 어 예 예 예순 예석 예순 여섯 군데에서 어 제로인 거로 나타나요. [2부 01:40:03–01:40:45] >> 네. 근데 그 반면에음 25년에 분만 환자는 23년에 비해서 한 7.5% 5% 정도 증가해서 9,940명 정도 대상이 그 환자가 그 대상인 거 같은데요. 그다음 PPT 보시면 어 분만실 설치 운영 지원은 그중에서도 C 등급에만 집중돼 있고 A 등급, B 등급은 어 계속 제로인 상태고요. 그 시등급도 55개 지역 중에서 어 36 군데만 하고 있으니까 열 군데는 완전히 제외되고 있는데 [2부 01:40:42–01:41:05] >> 어 15년째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리고 26년 올해는 뭐 134억, 내년엔 160억 이런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는데이 정도면은 어 예산 들어가는 사업 비중이 그 저는 뭐 적은 사업인 거 같진 않거든요. [2부 01:41:04–01:41:07] >> 네. [2부 01:41:05–01:41:11] >> 뭐 그냥 영세 사업은 아니고 [2부 01:41:07–01:41:56] >> 네. 어 적어도 중소 사업 정도는 이렇게 가는 거 같고 그게 또 계속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어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것 같은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이 정도 상태면은 사실상 사업 취지가 전혀 어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그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PPT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점점 그 산부인과도 줄고 뭐 시설 장비 운영 뭐 이런 것과 관련한 투자도 없을 것이고 어 그게 이제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2부 01:41:52–01:42:43] 태어난 숫자가 적으니까 어 개별 병원 차원에선 투자도 안 할 거고 의사들도 떠날 거고 또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원은 점점 안 될 거고요. 그게 뭐 이제 공모해서 해야 되는데 공모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만상이 20군데 시군 지역으로 쏠리면상이 매년 심화되고 그래서 그 수도권은 103%가 넘어가고 광역시는 120%가 넘어가는 반면에 분만 최악지는 26% 정도밖에 못 그리고 실제로 축세 축세는 어디 가서 하나 [2부 01:42:39–01:42:54] 면 중국은 대전세동 경기 방어 충남은 대전세동 경기 전국은 대국 경남은 부산으로 전남은 인천은 서울 경기로 경기는 이렇게 [2부 01:42:52–01:42:56] >> 네 [2부 01:42:54–01:43:02] >> 시도 경계를 넘어가는 축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되고 [2부 01:42:58–01:43:48] >> 근데 뭐 단식적으로 놓고 보면 어 거주 지역에서 축산하는 이런 원칙들이 다 깨졌거든 이런 과하게 나가면 지역 공공으로 책도 적어도면서 맞아이 대책네 분만 환경의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첫 번째는 임산부의 산모가 고령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다 보니 고의험 임신부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인공임신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다태아야지 그러다 보니 신생화도 또 조사화가 많아지면서 어 중한자 신생화 중환자실이 있는 분만 기간 또는 [2부 01:43:45–01:44:34] 고의험 중산모를 볼 수 있는 분만 병원이 필요해서 점점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망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의료 환경 변화가 한 군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현재 분만 의사나 신생화를 보는 수청가 의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전국적으로 다 그 배치를 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제 스포크앤 허브앤 스포크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중한자를 볼 수 있는 데는 좀 허브라는데 일단 모으고 스포크에서는 산전 진차를 하고 정상적인 분만을 보고 문제가 생기면 허부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권역 단위의 의 모자 의료 [2부 01:44:31–01:45:19] 체계를 만들어서 공동대응하는게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역별 그 허브의 스포크를 만드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어 가장 중요한 어려운 그런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그 실제 분만과 신생활 중한자시를 담당하는 전문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좀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력 확보가 또 하나의 숙제이긴 합니다. 분만한 의사와 신생화를 볼 수 있는 소화청소형 전문의를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2부 01:45:15–01:45:20] >> 이제 그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 [2부 01:45:20–01:45:24] >> 네 [2부 01:45:20–01:45:28] >> 그리고 또 어주 지역 보전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 같은 포기하지 않고 [2부 01:45:28–01:45:31] >> 네 [2부 01:45:28–01:46:06] >> 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실속 있게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장관님 말씀은 어떤 면에서선 이거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본래 취지하는 전혀 다른 차원이 그래서 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통이나 박원하는 이런 연장선을 다시 설계하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공치역지 지원 사업에 본래 실수 그 지역에서 우선 출산할 수 있는 이런 반응성을 높아내려고 하던 취장이 저 달라지는 어 [2부 01:46:04–01:46:28] >> 그 허브앤 스포크라고 얘기하는 그 스포크에 해당하는 지역별뿐만 만 인프라에 대한 확충 부분을 포기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 하는데 백업이 되는 시스템이나 서로 그 의뢰하는 을뢰 훼송 체계가 있어야 안심하고 또 분만을 받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로 무슨 얘기 [2부 01:46:25–01:46:40] >> 의사도 없고 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지역에는 어떻게 그 축산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근데 그 지역에서 축산할 수 있도록 보으려고 했던이 취재는 어떻게 살려? [2부 01:46:38–01:46:47] >> 어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진력권 분석과 자원 분석을 좀 해서 현실적인 그런 로드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부 01:46:46–01:46:48] >> 그건 최소한일 거 같은데. [2부 01:46:47–01:46:50] >> 네. 네. 그리고 [2부 01:46:48–01:46:52] >> 이제 [2부 01:46:50–01:47:26] >> 그래서 최소화하는 답변 계속 죄송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산전진차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좀 취약 지역에서는 산보에 대해서 등록제 같은 걸 실시를 해서 산전진차를 어디서 받고 분만은 어디서 하고 고위험 위험이 생기면 어디로 의뢰받아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산우 요리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좀 사례 관리하는 형식으로 등록 관리하는 체계를 좀 갖춰서 그 맞춤명으로 대응하는 것도 알겠는데 [2부 01:47:24–01:47:31] >> 제가 아무리 잘 해석을 해도 그거는 그 지역에서 아이를 낳는 거는 거의 포기하 [2부 01:47:32–01:47:58] >> 어 현재에는 인력의 한계의 부분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냥 원투게 하지 않고 그거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이해는 하겠는데 앞에 그 반복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해 봐요. 거는 그 지역에서 그 출산하는 것을 보면 더하거든. [2부 01:47:54–01:48:11] >> 그러니까 저희는 그 취약지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과 또 산우 조리를 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부 01:48:09–01:48:16] >> 지금 당장 그렇게라도 하면서 봐야죠. 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 [2부 01:48:14–01:48:20] >> 어 네 [2부 01:48:17–01:49:04] >> 답변하십시오. 네. 그 모자의료색 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뭐 중증 센터와 권역 센터와 지역 센터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취약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사업 평가를 좀 해서 이게 인구 감소와 의료 자원의 부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 알겠는데 아까 그래서 우리 소병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국가 책임제대 같은 뭐 이런 거라도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분만실이라든가 상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서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남아 있겠어요? 그 뭐 좀 더 적극적이고 뭐 대담한 어떤 이런 정책 이런 걸 강보하지 [2부 01:49:02–01:49:17] 않으면 좀 말씀하셔도 그 얘기는 그 지역에서의 축산을 돕는 정책은 제가 포기하 [2부 01:49:13–01:49:37] >>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이제 임신부가 임신부터 산우조리까지 또 신생 관리까지를 잘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 했다. 그니까 그 지역 내에서의 출산의 목적이라기보단 안전하게 이제 분만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2부 01:49:36–01:49:43] >> 그냥 제가 한국하라면 하겠는데 그 얘기는 제가 질문하른 대답 [2부 01:49:41–01:50:21] >> 어 그니까 분만 취약지 자체를 다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고요. 지역별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명으로 그 목적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설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 나름대로 듣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이 공부가 되고 어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선 의원이세요. 나름대로 의외에서 가지고 계시는 저도 있고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가급적이면은 답변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강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네. [2부 01:50:19–01:50:24] >>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50:21–01:50:27] >>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2부 01:50:24–01:50:30] >> 네. 장관님. 저 통합 돌본법 제 2조를 보면 [2부 01:50:28–01:50:36] >> 그 노인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역시 국가가 마땅히 지원해야 될 핵심 대상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부 01:50:35–01:51:24] >> 네. 그런데 지난 7월 복지부가 발표한 통합돌봄 시행 10일차 운영 실적을 보면 전체 신청자 4,여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98.7%인 7%인 45,619명이고요. 65세 미만 장애인은 단 596명 고작 1.3%에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의 참여가이 정도 그쳤다는 것은 초기 제도 설계랑 전달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고령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 노인으로 어 뭉그러져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합 돌봄의 장애인이란 정책 대상과 그 특수성이 지워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장애계는 이럴 거면 장애인 통합 [2부 01:51:21–01:52:08] 돌봄을 원점에서 전면 재논이 해야 된다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업 수행 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본사업 시행 6개월이 지난 올 9월에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장애 신청이 가능해졌었고요. 또 이미 지자체 인력과 인프라는 노인돌몸 중심으로 굳어져서 뒤늦게 참여한 장애인은 후순위는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굴과 신청의 문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노인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은면동 주민 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는 10분 9천까지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이제 시분구 전담 인력이 음면도 [2부 01:52:06–01:52:55] 신청받은 노인까지 함께 관리를 하고 있어서 장인까지 발굴에 신청하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장애인의 지원 범위가 16개 장애 유형 중에서 지체와 내병변 단 두 개 중증 장애인만 본사업에 포함됐고 경증 장애인 아예 배제가 됐고요. 또 책임 소지를 봤을 때 통합 지원이 절실한 발달 장애인이 광역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로 연계해서 사실상 책임이 기관에 떠넘겨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심각한 문제가 65세 이상의 고령 장애인에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깐히 이번에 내년 7월에 시행을 앞둔 장일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고령에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랑 장기 외양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시간을 [2부 01:52:53–01:53:41] 많이 보장하는 활동 지원을 선택을 하면 정장 통합 돌봄 핵심인 방문 요양, 방문, 방문 같은 노인장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 장 장관님 보시기에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고령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인의 일상 지원과 노화에 따른 돌봄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셈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통합 돌봄이 과연 이런 모습일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저는 그래서이 통합돌봄 사업이 국가가 결국 국민의 존엄한 삶을 지역 사회에서 책임지겠다 시세적 약속이라고 볼 때 반쪽자리 통합 돌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장애인이 동등하게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어 세 [2부 01:53:39–01:54:18]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전반을 재정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먼저이고요. 두 번째는 노인과 구분된 장애인 통합 돌보 핵심 성과 지표를 책임 있게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 통합돌 5개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반드시 명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관님이 장애인을 배제한 이런 통합 놀봄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쇠신 안을 좀 마련해 보겠다고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4:15–01:54:50] >> 네. 말씀 주신 그 장애인 통합별봄이 26년 9월에 이제 전국으로 시행돼서 좀 시행 시기가 노인에 비해서 좀 늦었다라는 점은 어 아쉽고 송고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장애인 65세 이하의 비율이 한 1.4%인데 이제 고령 장애인까지 포함하면은 35.8% 8% 정도가 장애 등록되신 분이어서 일단은 노인과 노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설명 한 번 더 드리고요. 말씀 주신 그네 [2부 01:54:59–01:55:40] >> 그래서 조금 장애인 특성에 맞는 그 돌봄 서비스를 더 발굴할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은 중요한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제약 상황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좀 개선할 건지 검토하고 저희가 기본 계획 안에도 그런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2부 01:55:37–01:55:47] >>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5:47–01:55: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55:54–01:55:56] >> 네. 장가님. [2부 01:55:55–01:55:59] >> 네. [2부 01:55:56–01:56:45] >> 왜 사람들은 임신 중지를 선택할까요? ppt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 직장 생활과 경제적 양육선 때문에 임심 중지를 선택했다는 응답들이 2021년 어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용과 의료 기간의 접근 어려움이 때로는 시기를 누치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어, 약을 아무리 우리가 허가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비용 문제 때문에 또는 진류할 곳이 없어서 어, 임중 문제 시기를 놓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 실효성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책정할 건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 지금 뭐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한국도 몇 가지 [2부 01:56:43–01:57:29] 추정을 하는 숫자들은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복지부가 제약사가 신청해야 약재 급여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만약에 없다면 급여 비급여 부담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이 약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전의 진료 검사와 사후 관리까지 모두 포함해서 환자가 지불해야 될 재정적 부담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판단하는데이 측면에 있어서 특히 저소득층의 어떤 지원책을 허가 전에 만들 건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에 자기가 [2부 01:57:27–01:58:16] 임신용지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의료진에게 어 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잘못하면 합병증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놓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청소년이라든가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동의 내용 그리고 비밀보장 상담 기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조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밖에 안 되니 질병 청장님께 더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청장님 감염병대 유행 주기를 5년에서 6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의 감염병 병원을 제대로 만만드는 문제와 또 한편에서 [2부 01:58:13–01:59:01] 행정에서는 최소한의 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역학 조사관들을 제대로 두는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ppt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자료를 보니까 시도 역학 조사관의 88명 중 56명 63.6%가 %가 수습입니다. 대전충남, 전남, 경남은 모두 수습으로 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수습으로 어 정원을 채우는 모습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더 심한 것은 기초 지자치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의 열 133곳 중 31곳 약네 곳 중 한 곳이 배추 기준에 아예 미충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2부 01:58:59–01:59:40] 주시고요. 어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대안으로 채용 부진의 원인과 총계선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전에 중앙 전문인 지역 순환 같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기관절 총 기향과 어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서이 지역 순환 공무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겠는지 한발은 어떤 방수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지금이 자리가 꼭 아니더라도 전에 저희을 해 주시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2부 01:59:39–01:59:44] >> 예. 답변하십. [2부 01:59:40–02:00:28] >> 네. 그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 가격이나 뭐 허가나 위성 관리 계획 같은게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각처가 허가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지면 안전 사용에 대한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의료계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자 말씀 주셨던 부분들의 이제 동이나 상담이나 이런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 지침 만들 때 그 부분을 좀 회심하게 배려 그러니까 그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어 지침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비급여 약재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직권으로 등재를 하거나 할 대상에 [2부 02:00:26–02:01:03] 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제약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좀 어 의견을 받아야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소득층 지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좀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 밖에는 오늘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앞으로 방안하고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저 여성들 불안과 의도가 되게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지금 계속 들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네 [2부 02:01:01–02:01:48] >> 뭐 시도의 역학 조사관 시공 역학 조사관 중에서 이제 수료자가 계속 그 자리에서 장기 근속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이 직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어 이렇게 좀 역학 조사관 역학 조사관으로서 이제 근무하면서 이제 계속 그 경력을 쌓아가는데 있어서 이게 결국은 어 지방행정 기관에서는 계속 보직을 순환하게 되는데이 자리이 직무가 어 이게 좀 난이도도 좀 높고 또 다른 직무가 연결성이 좀 적고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장기 근속하지 못하는 경우들 다른 부서로 좀 뭐 전환 전보가 전보 발령되고 이런을 [2부 02:01:46–02:02:34] 요청한 거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어 지방 정부에서 얼마나 좀 철저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서 어 뭐 우리 청에서는이 행안부랑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진짜 합동 평가의 항목으로 27년도부터 평가 항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시도가 어 이런 어 각 역학 조사 간의 어떤 그런 채용 그런 어 배치에 대한 그런 평가를 26년 자료를 근거로 27년부터 평가를 받게 돼서 어 지자체 의지들을 동료하는 그런 어 정책을 만들어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어 순환 근무 같은 부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검토하고 어 의견을 좀 [2부 02:02:32–02:02:35] 나누도록 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2:34–02:02:55] >> 예. 있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방송을 하고 한다고 하는 거 말씀을 하고요. 말씀하시죠 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업데에 대해서 별거로네 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2:02:52–02:03: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분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 질리 부탁드립니다. [2부 02:03:05–02:03:08] >> 장관님네 [2부 02:03:06–02:03:11] >> 개정된 의료 분쟁 조정법은 중대 과실을 두 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죠. [2부 02:03:10–02:03:13] >> 네. [2부 02:03:11–02:03:17] >> 관련 사례집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2부 02:03:15–02:03:39] >> 예. 목록에 대한 거를 의학 칼림하고 의료계랑 같이 검토 중. 근데 의료 사고가 수천 개나 될 텐데 그 사례집의 모든 중대 과실 구을 구분하고 그럴 수가 있는지 누락시키지 않는 사례집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까? 어 의료 사고 심의 위원회에서 그 가이드를 가지고서 판단을 사례별로 할 예정입니다. [2부 02:03:37–02:03:48] >> 맞습니다. 어차피 누락이 되더라도 그 공공백은 의료사 심의 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2부 02:03:45–02:04:33] >> 현장에서 수 지금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12개의 중대 과실에 대한 것을 굳이이 법에 넣어야 되는지이 법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법이 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복지부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이 12개의 중대 과실에 대한 법을 입법할 때도 주 복지부 내에서도 우려상항이 있었던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문제가 될 것을 예산을 못 했다면 그건 무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알고 있는데도 복지법 그냥 한 거라 그냥 어 진행한 거라면은 의견을 안 낸 거라면은 어 솔직하지 못하고 정치에 제가 봤을 때는 휘둘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이 남원 어 의원 남남원의 이제 국립 의전을 유치하기로 결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부 02:04:32–02:04:41] 분명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서는 서울 국립중앙 의료원 부지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희망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2부 02:04:39–02:04:54] >> 어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 의료원은 교육 수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 서울에다 두겠다라는 걸로 좀 오해가 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2부 02:04:52–02:05:40] >> 어 그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렇지 않고 저희가 사실 법을 입법할 때도 내부적으로는 서울이었습니다. 이거는 안목적으로 다 합의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정부에서 혼남 반도체 얘기했을 때도 저는 공개적으로 그걸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원 의전 관련해서는 이거는 지역 균종 발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중앙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청운회 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장관님께서는 보건에 전문가시고 객관적으로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걸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중대 과실 12개에 관해서도 아 야당 의원이 늦는 건 하나도 반영 안 해 주시고 여당 의원님들이 여러 사들에 [2부 02:05:38–02:06:08] 대해서 하는 건 다 진행하시더라고요. 이영훈 차원님 특히 그러신 거 같습니다.이 부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이 남원 의료원에 대해서도 우리 안목적으로 복시원님들을 다 아실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장관님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정말로 100년 대기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06:06–02:06:10]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부 02:06:08–02:06:16] >> 답변 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답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06:14–02:06:18] >> 그 의료분쟁 조정법은 [2부 02:06:16–02:06:20] >> 장관님 그만요. [2부 02:06:18–02:06:31] >> 의원님 지대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 소지가 있으면 추후에 마지막에 또 마실 말씀 기억 또 드릴 테니까요. 지금 그냥 일단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부 02:06:29–02:06:33] >> 그래도 설명할 기회를 주셔야 될 거 같은데 [2부 02:06:32–02:06:35] >> 조금 있따가 드릴게요. [2부 02:06:33–02:06:36] >> 네. [2부 02:06:35–02:06:39] >> 네. 알겠습니다. [2부 02:06:36–02:06:43] >> 어,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06:40–02:06:54] >> 네. 저 위원장님 어, 제가 4차 지리를 신청을 했는데요.이 3차 지에 1분만 더 추가해 주시면 4차 지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2부 02:06:53–02:06:55] >> 그렇게 하십시오. 예. [2부 02:06:54–02:06:57] >> 네. [2부 02:06:55–02:07:00] >> 4분 [2부 02:06:57–02:07:00] >> 감사합니다. [2부 02:07:03–02:07:06] >> 장관님. [2부 02:07:04–02:07:12] >> 네. 그 아까 제가 재난적 의료비 지불정에 대해서 실태조서 요구를 하니까 [2부 02:07:10–02:07:18] >> 데이터를 분석해서 원하면 부정 수급 가능성을 선별하고 필요하면 실조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부 02:07:16–02:07:33] >> 네. 그런데 저희가 건보 공단을 확인해 보니 건보공단에서는 의료 기관에 대해 직접 지급한 건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고 스캔으로 보건만 하고 있다. 이게 답변입니다. [2부 02:07:31–02:07:35] >> 분석할 데이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2부 02:07:33–02:07:38] >> 과잉 진료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2부 02:07:37–02:07:41] >> 네. 네. [2부 02:07:38–02:07:59] >> 그래서 종합 감사 전까지 지급액이 크거나 같은 상병인데 진료비가 높았던 의료 기간부터 지불정의 세부 산정 내역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건수를 언제까지 데이터로 만들 건지 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7:58–02:08:01] >> 대답하십시오. [2부 02:07:59–02:08:05] >> 네. 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2:08:02–02:08:27] >> 네. 보고해 주시고요. 그 의료급여 연장 승인 제도에 대해서 지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년 동안 외래, 이본, 약북 이용한 날를 다 합쳐서 정해진 일수를 넘기면 시군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서 받아야만 계속 의료 급여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장 승인 제도입니다. [2부 02:08:26–02:08:42] >> 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장 승인 심의가 577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승인이 안 된 건 140건뿐이었고 승인률이 99.99% 43상 거의 100%입니다. [2부 02:08:42–02:08:44] >> 네. [2부 02:08:42–02:09:14] >> 올해 상반기에도 27만 건 넘게 심의를 했는데 불승인권은 단 한 건입니다. 걸러낼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상이 다 승인해 주는 제도인데이 제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이 어 작년 25년도에 복지부은 의료 급여 제도 방안 어 개선 방안에서 승인률이 99.99%하는 구급하는 이유로이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2부 02:09:12–02:09:38] >> 그런데 아직까지 폐지는 안 되고 멈춰 있고 복지부는 그 이유를 시민 단체는 국회가 반대해서 했다. 아직 폐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그때 시민 단체가 반대했던 것은 수급적 부담률을 늘리는 그런 정률제를 반대한 거지. 또 급여 연장 승인제도 폐지를 반대한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부 02:09:36–02:09:43] >> 네. 아마 이제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 이제 자초됐다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2부 02:09:42–02:10:14] >> 네. 그때 의료 급여 승인 어 연 그 연장 승인 제대로 폐지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복지부가 제출했던 같은 개선 방안을 냈던 어 방안들 중에서 연간 의료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를 적용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유명 무실한 연장승인 제도는 폐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폐지 안 합니까? [2부 02:10:11–02:10:24] >> 네. 저희가 그 전반적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률제를 중단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의료급여 [2부 02:10:22–02:11:10] >> 님 네. 네. 예. 잠깐만요. 그 제4차 기초생일 보장 어 기초 생활 보장 종합 계획에서 연장 승인을 포함해서 급여수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저희 의원시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2025년은 폐지였는데이 올해는 개선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이건 구조적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급의 대상자들이 차별 없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연장 승인 제도 폐지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검토 중에 있어서요. 말씀드린 [2부 02:11:07–02:11:52] 대로 그 제 4차 의료급여 계획 세울 때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해 주시고요. 이거 명운실한테도 왔으니까 그리고 찍어서 이미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에요.지도 안 지키는 겁니다. 이거 증명 무시라 제도이자 차별을이 제도 장로 폐지해 주시죠. 어 그 4차 계획 세워 세워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까지를 결 의사 결정을 해 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안 한다는 건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부 02:11:50–02:11:56] >> 폐지를 포함해서 검토하시는 거죠? [2부 02:11:52–02:12:01] >> 네. 그 방안까지도 포함해서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부 02:11:59–02:12: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면 이제 두 분 간사님 남으셨는데요. 어 백종은 간사님 예 지리해 주십시오.네 [2부 02:12:12–02:12:15] >> 질민 지원장님 [2부 02:12:13–02:12:17] >> 네 [2부 02:12:15–02:12:56] >> 신종 감염병이나 대위형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항리스제와 방행 물자를 미리 비추게 두는 것이 질병증의 책무라고 생각하 동하시죠?네 네, 그렇습니다. 자,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가 비축 한발리제가 2023년 2.5만 명분, 24년 17.8만 명 작년에는 337만 명분이 6에서 폐결됐습니다. 3년간 358만 명분 구입당 예산으로 566억 원치인데 작년 한에 1530원치를 버린 것입니다. 청장님. [2부 02:12:54–02:13:19] >> 네. 이렇게 버리고 나서 지금 비중량이 목표되기 위해 72.8%입니다. 부조가 물량이 약 350만 명분. 작년에 버리 물량이 337만 명분. 버리만큼 부족한 겁니다. 지금 유기하는 구매할 때부터 알고 있는 건데 2025년 폐가 몰릴 걸 알면서 왜 순차적으로 교시하지 않았습니까? [2부 02:13:16–02:13:56] >> 네. 26년에 항바이스 항바이러스제 비축 예산을 수립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5% 비축 목표에서 18%까지 내려간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27년 예산 안에는 반영이 되어서 어 이제 20 27년에는 23%까지 25%가 목표인데 23%까지는 다음 보시면 그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목표 대비 72.8%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올해 2026년 예산의 한발에서 구입비가 얼마 편성됐습니까? 지금 영원이죠? [2부 02:13:54–02:13:59] >> 네. 올해는 안타깝게 성하지 못했습니다. [2부 02:13:56–02:14:20] >> 네. 보관 관리비 7억 AI 백신 25억원 전부입니다. 한 발리제 구입비는 내년 2027년 정부 안에서 25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 목표 상태에서 1년을 그냥 비워두는 건데이 기간에 신념 풀리 같은 상황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계획이 있어요. [2부 02:14:16–02:14:25] >> 네. 26 뭐 26년에 좀 목표되면 미달라 비축량이 믿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2부 02:14:23–02:14:29] >> 정상은 아니죠, 지금 이게 [2부 02:14:25–02:14:37] >> 네. 25년에 예산을 수립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뭐 이렇게 조금 안타깝게도 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2부 02:14:34–02:15:08] >> 개인 보호구 비축도 지금 문젠데 그 저이 비충 복표 어떤 기준이 정한게 있습니까? 예. 21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해서 수립되었던 비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보여 주시는 표가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지금 우리 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숙지해야 될 부분이이 비축이라고 하는 거는 어 보유하고 있다가 아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2부 02:15:07–02:15:17] >> 네. 항 바이러스의 순환 비축 체계 마련과 2020년 구입 예산 공백에 대한 대책 그리고 개인 보고 유기관네 [2부 02:15:20–02:15:37] >> 만약에 어떤 비축 물품이 5년의 유효 기간을 갖고 있다면 뭐 5분씩 매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어 주신 의견들 잘 검토해서 현실로 또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5:37–02:15: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서영석 간사님. [2부 02:15:42–02:16:05] >> 네. 국민 비타민 서영서 의원입니다. 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이 인플루엔 국가 예방접 관련해서 어 아까 백성 의원님도 약간 지리가 있었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질병청이 발주한 인플루엔 백신 효과 연구 결과를 보셨어요?네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2:16:02–02:16:16] >> 그러면 그 연구 결과가 70세 이상 어르신한테는 지금 무료로 주는 표준 백신감이 효과가 있다 없다. [2부 02:16:12–02:16:26] >> 네. 그러니까 어 중증 예방, 중증화 예방, 사망 예방에는 뭐 유한 효과가 있는데 감염 예방 효과는 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부 02:16:22–02:16:51] >> 그러니까이 질병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 대한감염학회가 수행을 했는데요. 어 의료 기관 자료나 위탁 검사 기관 자료, 또 전국민 건강보험 청구 자료 이런 세 가지를 다 백신 효과를 따져봤는데 70세 이상에는 표준 백신이 감염 예방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내놨네요. [2부 02:16:48–02:17:00] >> 네. 뭐 연구의 설계씩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대체로 감염 매방 효과에 대해서는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2부 02:16:58–02:17:25] >> 네. 그러니까 70대 이상에는 면역 반응이 약해지는 면역 노화의 개향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이 백신이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층 이번이나 중증화 사망률을 줄이는데 데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에 [2부 02:17:23–02:17:30] >> 독감 접정을 안 맞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걸로 보여주고요. [2부 02:17:28–02:17:42] >> 네. 그러 그래서이 지금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고면역 [2부 02:17:39–02:17:45] >> 원성 백신이다. 이서 그래서 고면역성 [2부 02:17:42–02:18:01] >> 고면역원성 백신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어 질병이 갖고 있는 생각이신 거죠?네 네, 맞습니다. 뭐 한 번에 모든 뭐 65세 이상 연령대를 다 커버할 수 없다면 좀 더 고의염일를 분류해서 75세 이상부터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2:17:59–02:18:17] >>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 저희 복지위원회 업무 보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깐 HPV PV는 그리고 폐렴은 반영이 됐는데요. [2부 02:18:14–02:18:23] >> 네. 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2부 02:18:20–02:18:33] >> 네. 75세 이상 접종을 할 때는 한 198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을에 재성당 국가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8:30–02:18:44] >> 네. 어쨌든 어, 이미 연구 결과가 충분히 객관성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을 통해서 조기 도입이 가능하도록 좀 완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18:43–02:18:50] >>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상임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부 02:18:48–02:18:59] >> 예. 아이고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보자. 우리 이영훈 차관님 [2부 02:18:58–02:19:03] >> 네 [2부 02:18:59–02:19:03] >> 오늘 한 번도 발언 안 하셨죠? [2부 02:19:03–02:19:08] >> 그죠? [2부 02:19:04–02:19:11] >> 낭만닥터 김사부 잠깐어 혹시 차관님은 낭만닥터 김사부 보셨습니까? [2부 02:19:10–02:19:18] >> 일부 봤다고? 예.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2부 02:19:14–02:19:27] >> PPT 3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 권역 언급 보료 센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2부 02:19:26–02:19:30] >> 네. 위원장님. [2부 02:19:27–02:20:00] >> 차관님은 여기 나오는이 정량적인 평가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게 말한 핵심 영량 질환 군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원 환자 수용 분담률 어떤 환자 어떤 의미인지 중정 수화 환자 안정화 치료율이 나와 있는 수표가 어떤 정확히 알고 계시죠? 아니 뭐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예 문 답 뭐 질문을 듣고 다 [2부 02:19:57–02:20:35] >>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저기 핵심 영량 질환 군수를 말씀을 드리면 권역 언급 센터가 중정언급 환자를 전원하지 않고 자기 병원 내에서 최종적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18개의 핵심적인 질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 심근 경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상이나 자공의 임신파 임신 출혈 파일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위중한 사항을 자기 병원 내에서 치료한 거 이게 평균 이상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2부 02:20:34–02:20:37] >> 네. [2부 02:20:35–02:21:26] >> 아까 표에 보여주신 보여준 영남대 병원은 대구에서는 서울의 삼성병 같은 위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에 저걸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정에서 어 떨어진 거죠. 떨어졌다기보다도 아마도 본인 본인들이 스스로 경영상에 이점이 없으니까 아마 회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병장 배치나 인력 청원이나 이런 것들도 안 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이 최상급의 상정 상급병원들이 이렇게 권용 언급료 센터를 회피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경영상에 보탬은 안 되거든요. ppt 두 번째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올려 놓으십시오.이 [2부 02:21:21–02:22:12] 이렇게 보면은 최고의 병원들이 이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영상의 목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결국 최상위 의료 기관으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명성에 대한 레프테이션을 충분히 받으면서도 본인들이 정말 해야 될 지역의 어려운 언급 센터 이런 거 하는 것은 안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사실은 권역 언급 오료 센터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보상 해 줘야죠. 하지만 그게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분 올려 놓으세요. 어리의 공공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면에서는 좀 상당히 좀 [2부 02:22:10–02:22:30] 방한게 아닌가 생각이 이렇게 되면 해결책을 그 여러 가지 보상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저는 꼭 언급센터가 곧 지역에 몇 개 지역에서 몇 개씩만 딱 정해지셔야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달리해 보셔야 된다.이 분담을 좀 나누면 되거든요. [2부 02:22:27–02:22:53] >> 네. 이게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언급 어려서 병원을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 제가 아까 이영 의원님 지의하실 때 분만 취약지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만 취약지에 대한 국가에서 얼마 예산을 가지고 그 분만 취약지를 육성 사업을 하십니까? [2부 02:22:53–02:23:04] >> 이차관님 아십니까? 장관님 아세요? 이영님이 약 100 [2부 02:23:01–02:23:05] >> 160 130 [2부 02:23:04–02:23:05] >> 장관님 [2부 02:23:05–02:23:08] >> 네 [2부 02:23:05–02:23:09] >> 193억입니다. [2부 02:23:08–02:23:11] >> 네 [2부 02:23:09–02:23:24] >>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최악 지역 언급어류 육성 사업 얼마 얼마 예상 가지고 하십니까? 아까 장관님 200억 뭐 조금 한 228억 정도 됩니다. [2부 02:23:21–02:23:27] >> 응급료 기금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2부 02:23:25–02:23:30] >> 제가 우리 지역 제 지역구 말씀을 드릴게요. [2부 02:23:28–02:23:53] >> 네. 인구 신만 남짓도 안 되는 조그만한 중소도시입니다. 거기에 분만실이 있는 분만 개인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천 자치 단체에서 자치 단체에서 매년 6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봤던 영남대학교 그 많은 수익을 내는 [2부 02:23:52–02:23:55] >> 네. [2부 02:23:53–02:24:45] >> 여기 보면은 고유 목적 준비금 이거 산내 유보금이에요. 자기들 돈 모아 놓은 거. 2426 우리나라 두 번째입니다. 여기가 분원이 영천시에 있습니다. 1년에 18,명 가량 진료를 언급실에서 했습니다. 지난해 20억을 지원했습니다. 영천시에서 국가 전체가 228억을 가지고 만타 적다를 논할 때 영천시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분만 어렵게 6억원요 어려 지원에 20 20억을 지원했습니다. 올래 들어와서 찾아왔어요. 응급씩 문 닫아야 된다고. 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2부 02:24:41–02:25:02] 얼마를 요구하냐? 50억 요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 사람이 어디에 살든간에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와 건강이라든지 생명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면서요? [2부 02:25:01–02:25:03] >> 네. [2부 02:25:02–02:25:50] >> 수백조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언급 오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가 예산을 얼마를 쓰시는 거예요? 분만 관련해서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얼마에 돈을 쓰시는 겁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제대로 언급 어료라든지 분만 취약지라든지 그런 의료 취약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대로 활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이 이재명 대통령 정확히 알고 계시겠어요? 안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2부 02:25:51–02:26:39] 제대로 제대로 국민들께서 필요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돌보 관련해 가지고 간병 문제 저희들 적어도 우리 나이 또래 이상의 60대 50대 70대들은 모두가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 좋은 장기 의양 보험 제도 만들어 놨잖아요. 국민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책임을 논야 되는가? 우리들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을 위해서 어떻게 그분들의 돌봄을 좀 다양할 수 있는 선택의 복을 넓혀 줄 것인가 그거 고민하라는 겁니다. [2부 02:26:39–02:27:30] 앉아서 뭐 백날 무슨 뭐 이런저런 소리 해서 다 소용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 모함에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넘어 버려 하면서 300억도 안 되는 돈 갖다 놓고 앉아서 내 할 일 다했다. 그러고 무슨 뭐 책자에다가 온갖 다 가지고 무슨 뭐 그냥 금방 그냥 무슨 그게 올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장관님, 차관님들은 정책적으로 국민들 삶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될까를 정확히 보시고 그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인구십만 내외에 중소 도시에 [2부 02:27:28–02:27:58] 지역 언급 오류 센터는 하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인구 5만 다던 그런 좁은 군에는 응급 어려 기관하던 거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낭만닥터 김사부 얘기를 했지만 거기 나오는 거대병원 재단하고 돌단병원하고의 관계가 [2부 02:27:54–02:28:08] >> 용천 씨하고 뭐가 달라요? 이상입니다. [2부 02:28:05–02:28:18] >>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응급 분만 또 돌봄의 감병에 대한 국가의 투자나 계획을 좀 더 더 경고하게 만들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부 02:28:17–02:28:19] >> 보여 주세요. [2부 02:28:18–02:28:22] >> 네. [2부 02:28:19–02:28:24] >> 말로 하지 마시고. [2부 02:28:22–02:29:13] >> 예. 이상으로 3차질이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4차질이 신청하신 분들이 어네 분이 계십니다.네 분이 계시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장관님 아까 제가 드리지 못했던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이다리 의원님 먼저 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백선희 의원님 최부원 의원님 한지 의원님 손으로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가 한 두 시간 동안 눈물로 호소하신 우리 국민들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피터팬 아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고 정경철 씨께서는 20년 넘게 [2부 02:29:10–02:29:55] 중정 자폐 장아 아들을 홀로 키우시다가가 작년에 가난 말기 진단을 받고 내 자식을 어떻게 하나 해서 중정 장애인이기 자패성 장애기 때문에 어디 시설을 맡길 곳을 찾았는데 처녀옷을 돌아서 겨우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아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돌아가셨다는 다는 사연입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가 지금 탈시설을 로드맵을 가지고 있죠. 어 장애인들에게 대해서 자립 자립 지원하고 사회로 정착할 수 있는 걸 돕는다고 이렇게 2041년까지 [2부 02:29:55–02:30:47] 지역 사회로 전환하겠다. 매년 740명씩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가님께서는 어 지난해 그런데 국감에서는 작년 국정 감사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거주 시설에 그대로 두고 본인 선대권을 인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4월에 정부 종합 대척 보니까 다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어 정책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이 부모님들이 와서 저희 의연실에 와서 눈물로 하소연한 건 뭐냐 하면 최중 아주 중정인 사람들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24시간 돌봐야 [2부 02:30:42–02:31:31] 되고 이런 경우에는 거주 시설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역 사회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을 위해서 거주 시설 지원을 자꾸 줄여가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같이 온 그 학부용은 본인은 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중인데 정부가 이런 어 탈시설하는 것 때문에 그 대기자에서 탈시설이 아니고 우린 그 시설에 입교 저 입소하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왜 우리 권한을 뺏는가 그래서 정부에 요구하기를 투테력을 요구한다. 한다. [2부 02:31:28–02:31:56] 자립이 원하는 사람은 사회전환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거주 시설에 중점이나 24시간 돌봐야 되는 경우는 다 같이 영양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 이런 시설에 부모가 맡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이 투트랙이 꼭 필요하다고 눈물로 할 수연하셨습니다. 장가님. [2부 02:31:53–02:32:42] >> 네. 저희가 뭐 탈 시설로 시설을 다 없애고 지역 사회로 전환하겠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선택권이라는 거는 투트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립 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사의 자립 지원을 한 트랙으로 하고 또 거주 시설도 좀 더 어 인권에 대한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소규모화 해서 시설의 어떤지를 높이는 그런 작업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어디 하나만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투트랙이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종은 24시간 일대일 돌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상을 좀 더 더 확대시켜야 되는 [2부 02:32:40–02:33:11] 부분은 있지만 근데 현재는 평일만 그 돌봄을 하고 있고 주말엔 또 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발달인 그 돌봄 대책을 발표할 때 주말까지 일대일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어 챙겨 보겠습니다. 정한번 [2부 02:33:09–02:33:13] >> 네. 네. [2부 02:33:11–02:33: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33:16–02:33:35] >> 네.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홀로서기에 나선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 18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어 누구에게는 자립의 시기이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방치에 시작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제가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3:33–02:33:44] >> 자 보호 연장입니다. 우리 법적으로 25세까지 보호 연장이 가능하고 그 8월 달까지 4,821건의 보호 연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2부 02:33:43–02:34:13] >> 자 그리고 이것은 복지보의 실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립 청년에 자립 그 준비 청년에 어 진심으로 자립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보호현장을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그런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 환경 때문에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 명수가 어떻게 되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한대로 조사가 [2부 02:34:09–02:34:31] >> 희망을 했는데 수용이 안 된 건 그 복지부에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은 몇 건의 실적이 아니라 왜 이것을 보호 연장을 필요한데도 필요 필요한데도이 부분을 하지 못했지라고 하는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조명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부 02:34:28–02:35:15] >> 네. 자,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해 사후 관리 대상이 9,86명인데요.이 중에서 520명이 거주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연락 두절 청년이었습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이 자립 준비 청년들은 말이죠. 2023년에 실태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어 평생 한 번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 봤다라고 하는 비율이 47%입니다. 일반 청년에 비해서 4.4배가 됩니다. 고위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이 청년들이 연락 두 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부에서는. 자, 복지부에서는 지난 5월에 연락 두절 청년 대응 절차를 [2부 02:35:13–02:35:29] 강화한다라면서 지침을 개정을 했는데요. 자, 5개월이 지난 지금 한 명의 청년이라도 복지부가 찾아 가지고 필요한 서비스 연결한 사례 있습니까? 제가 소개는 확인해 봐야 될 거 [2부 02:35:27–02:35:51] >> 없. 네.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지부는이 지침을 만들고 지자체다가 공문 내려 보내고 어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 이런 청년들이 있는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자립 수상에 대해서 여줍겠습니다. 50만 원의 자립 수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이 청년들한테 생명출 같은 것인데요. [2부 02:35:48–02:36:37] >> 그런데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되면은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이 부분은 아,이 생명철 같은 자립상을 갑자기 받지 못하게 돼. 행방불명이나 거주 불명이 될 수 있어. 이만큼 심각한 위기 신호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찾아봐야죠. 왜 그랬는지. 자, 사부정 정보 시스템 행복 이음에 지급 중단은 넣지만은 왜 지급 중단이 됐는지는 거기에 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2청년들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긴급으로 보고 현장을 하는 체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자준비 청년들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 관리 시간 지체에 나온 기간 법으로 훨씬 [2부 02:36:34–02:37:05] 더 관심을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이 연락절이라고 하는이네 글사가이 청년들을 향한 국가의 마지막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행복음 시스템도 편을 하시고 그리고이 아이들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2부 02:37:02–02:37:07] >> 네님 답변드릴까요? [2부 02:37:05–02:37:54] >> 네. 그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어 그 자립수당이 지급 중지된 그 현황은 어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로 보호가 된 보고가 됐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종료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좀 통계가 잘못 인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파악한 거는 올해 기준으로 한 최근 3년간은 한 59명 정도가 지급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지 사유도 알아보면이 교정 시설 입소거나 아니면 해외 체류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스템에 지급 중지된 사유를 좀 더 표준화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은 개선을 하고 이유에 대한 것들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02:37:51–02:38:28] 연락 조절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저희가 낮시간에 가서 대면으로 만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안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럼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경찰의 협력을 받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시군구 은면동에 도움을 좀 더 받는 그런 연계를 통해서 안전에 대한 확인하는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습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2부 02:38:24–02:38:28] >> 네. 네. [2부 02:38:28–02:38: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38:35–02:39:02] >> 네. 지난 4월 오랜 염원 끝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장애인의 시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온전한 자립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아, 장관님. 현재 대한민국 소득 보장 체계가 과연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부 02:38:59–02:39:06] >> 아무래도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이 이게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39:04–02:39:30] >> 네. 정부가 장애인 어 연금 등 예산 지원 확대를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급별을 확대했다고 해서 장애인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장애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절실한 정책 과제로 소득 보장을 꼽고 있습니다. [2부 02:39:26–02:40:15] >> 네. 문제는 지금 그 장애인의 자립을 가로 막는 어 구조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가지 제도적 맹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이 어렵게 취업에 소득을 얻었어도 그만큼 생계 급여가 감소하면서 근로소득 증가분 상당 부분이 상세가 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을 해도 시지시 가처분 소득 증가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가 장애인에게을 통한 자립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1에서 번돈 상당 부분을 급여 감소로 상세시키는 것이 과연 자립을 촉진하는 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둘째로는 복지 절벽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인 수당 등 기존에 봤던 [2부 02:40:12–02:40:40] 지원이 줄거나 중단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소득을 높이려는 순간 기존 복지 안정만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장애에게 생기게 되는데요. 음 그래서 일을 해서 소득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생활 여건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면 누가 적극적으로 탈수급과 자립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소득인데요. 이게 추가 비용이 소득이 늘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인데요. [2부 02:40:38–02:41:22] >> 아시다시피 장애인은 의료나 이동, 보조 기기 돌봄 등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보다 지속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연금 부가 급여와 장애인 수당은 이런 시제 추가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소득 기준과 획적인 정액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3년마다 장인의 장애 유형별 추가 비용을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왜 정부가 직접 조사한 실제 추가 비용을 데이터 추가 비용 데이터를 급여 수준에 제대로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구조에서 장애인이 열심히 일하면 생계 급여은 줄고 또 기존 지원은 또 끊길 수가 있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과 의료비 [2부 02:41:20–02:42:06] 부담은 그대로 남는 역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 어 장관님 저는 이제 그 장애인 소득 보상 체계를 이제 빈곤을 보완하는 체계에서 자립을 촉진하는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근로소득 공제와 급여 감액 구조를 개선해야 됩니다. 장애인이 일을 해서 번돈의 실제 가처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급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에는 충분한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급여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2부 02:42:03–02:42:53] 사라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 연금 부가 급여와 장애 수당 추가 비용은 보정기 일반 소득 수준과 분리를 해서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추가 비용 실태 조사 결과를 실제 급여 산정에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일을 시작했다고 의료복지 안전망이 갑자기 끊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취업과 탈수급 과정에 안전망을 강화해서 취업 초기에는 필수적인 안전망에 대한 유회 완충 장치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할수록 손해 보는 제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할수록 자립할 수 있는 복네 그 자립 촉진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2부 02:42:50–02:43:22] 제도를 설계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도 그런 근로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 공제를 장애인에 대해서도 해 주고 있는데 그걸 좀 더 넓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검토와 또 재정 축계 같은 거를 해야 돼서 당장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2부 02:43:29–02:43:32] >> 저는 이제 [2부 02:43:43–02:43:48] >> 네.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2부 02:43:48–02:43: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 의원님. 중년 한지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43:56–02:44:07] >> 장관님 아침에 AI의 문제 특히 AI 해킹은 AI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격 격 사이버 보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부 02:44:05–02:44:09] >> 근데 AI로 해결하면 안 되는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2부 02:44:09–02:44:12] >> 네. [2부 02:44:09–02:44:57] >> 지금 초록에 의하면 14세 이상 94.4%의 4%의 아이들이 AI 체포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이 힘들거나 우월할 때 우울할 때 AI 체포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걸 넘어서 이제는 마음을 털어놓고 고민을 털어놓고 의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네. 사실상 부모, 교사, 의료진이 모른 상태에서 얼마나 아이가 힘든지를 모른 상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은 우리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는 이분을 제가 꼭 질의를 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마음에 대한 것을 AI로, 정서적인 것을 AI로 우리가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런 거에 대한 우료 사항들이 많죠. 중국 같은 [2부 02:44:54–02:45:01] 경우 아예 정서적인 교감을 어른해서도 안 된다고 차단했습니다. [2부 02:44:58–02:45:50] >> 영국의 경우에는 AI 체포이 의료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AI 체포이 제공한 유회한 정신건강 조언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른도 안 되지만 아이는 더더욱 안 됩니다. 청소년 AI의 의존 문제 중도 문제 전 사실 진심이고 제 1호안도 중도 관련된 거였는데요.이 이 문제를 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의존이 AI 관련돼서 청소년에서 있는지이 실태파이 문제점에 대해서 복지부가 아직까지는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시작해야 됩니다. 힘들 때 가장 먼저 탔는 찾는 것은 AI면 안 됩니다. 가족이어야 되고요. 친구여야 되고요. 선생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AI 과위전이 어떻게 그 어떤 [2부 02:45:47–02:46:38] 별도의 병 병명이 생기기 이전에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 AI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부의 속도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네. AI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복시부는 변화해야 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AI 해킹도 마찬가지고 복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AI과 의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병력이 생긴 다음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 청소년 AI 이용 관련 실태 조사 방안과 착수시기 현장 대응 기준과 상담 지역 주력 연계 방안을 포함한 추신 계획 종원시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 [2부 02:46:35–02:47:21]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AI 의존에 대한 부분 그게 또 잘못된 뭐 자살례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그 정신건강 실태 조사의 AI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연구으로 정신건강 설문 조사에 나가는 AI 이용에 대한 조사를 넣는데요. 좀 더 그 주기적으로 하는 조사의 그런 부분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그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학회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아까 보여주셨던 영국의 그런 공고 사항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초안을 만들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어 [2부 02:47:19–02:47:45] 발표하고 또 널리 홍보해서 이런 문제점을 좀 예방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AI 네. 네.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겠습니다. [2부 02:47:41–02:48:04] >> 예. 어, 의원님들 신청하신 질리는 이제 다 마쳤습니다. 어,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아까 국립 의전은 위치 선정 관련해 가지고 어, 조금 그 우리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2부 02:48:01–02:48:50] >> 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주신 그 의료 의료 분쟁 조정법 중시를 12개 나열를 한 거는 환자들은 이거를 좀 더 예측 가능하게 어떤게 중과실인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인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고 이게 또 형사 특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기존을 좀 제시를 하는게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세부적인 거는 의학회 의학회와 협의에서 만들고 또 의료 사고 수사 심의 위원회에서 그런 그 판례들을 좀 쌓아가면서 정교하게 만들겠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 해결 방안을 좀 더 강고하겠다라는 [2부 02:48:48–02:49:37] 말씀드리고요. 의존원 소재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때 국립 중앙 의료원을 얘기했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 수련 병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오해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 서울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라는 어 설명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내에 유치하게 된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선남 의대 폐교하면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이제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좋은 학생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수련 체계를 잘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잘 만들도록 [2부 02:49:34–02:49:40] 하겠습니다. 아시라. [2부 02:49:41–02:49:52] >> 예. 아, 마치셨나요? 우리 이영훈 차관님 아까 말씀 못 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2부 02:49:49–02:50:20] >> 아닙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권역 응급료 센터 지정과 또 그 상급 종합 병원들이 어 공익적인 그런 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또 지역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하고 어 지역에서 어디서든 이게 좋은 의료 분만 능급 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부 02:50:16–02:51:05] >>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하시네요. 하루 종일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셨어 가지고 제가 느낀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이렇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보건 복지 위원장 와서 어 복건 복지부가 일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가 느꼈던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경험 속에서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그 약배속 문제 나왔고 그 전에 제 그 검사 부분하고 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뭐냐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 어떤 자기들 현안들이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2부 02:51:02–02:51:50] 가까운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그냥 비공개로 쑥득하는 거 같아요. 거기에는 그 숙독되는 대상에는 국회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빡 터트려요. 언제부터 뭐 합니다. 이번 연말부터 약배송 전면 허용합니다. 아니면 뭐 미푸진을 어떻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터트리고 나면은 그러면 기존에 몰랐던 사람들이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막 그냥 뭐 물 끓듯이 끌어요. 끌고 나면은 그때 가서 그 복지부분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아 그거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그런 우려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했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수행령이나 [2부 02:51:47–02:52:35] 아니면 고시나 아니면 이거 다른 거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당신들 의견들을 잘 반영할테니까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인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 저도 조금씩 이런게 이제 뭐 약배속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언론에서는 난린데 단 한 번도 어 적극적으로 그 복지부에서 관계되신 분들이 와서 설명하거나 이해하거나이 시킬실 이렇게 이해시키려 노력을 안 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한 가지 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내가 야당 당위원장이라서이 사람들이 일어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2부 02:52:33–02:53:22] 좀 가까운 여당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이 사항에 대해서 뭐 우리 방에는 또 정책 의장도 있잖아요. 정책 의장님하고 사전에 뭐 이렇게 보고받은게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분이 뭐 나한테 거짓말 할 일 없을 일이고 어 복지부가 국회를 바라보는 또 우리 위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 단면을 저는 보여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그리고 그 뒤에 여러 어 우리 복음 복지부에 주요 실장님 국장님들이 계신데 [2부 02:53:19–02:53:58] 국회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뭘 잘못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다 같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그분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혹시 그 숙뚝될 때도 반드시 국회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좀 얘기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하고도 같이 좀 숙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53:56–02:54:03] >>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는 국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부 02:54:01–02:54:26] >> 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토론에나 공청에 또 이런 걸 많이 같이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는 정책을 같이 개발하고 또 예산과 법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정책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구체적인 의견 주시면 어 저희는 언제든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부 02:54:24–02:54:29] >> 예. 그 말씀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2부 02:54:26–02:54:34] >> 네네. 아, 잘 진행해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부 02:54:31–02:55:19] >> 예.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복음 복지부 실병 관리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권역 언급료 센터 지정 회피 문제 의료 취약지 언급료 개편 필요성 통합 돌봄 전담인력 부족과 지역별 서비스 격차 문제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사법 복지 안정 확충 필요성 보건의료 정보 유출과 의료 기관 사회법 보안 문제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와 와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후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 임신 중지물 도입에 앞선 법 제도 증비와 여성 건강 안정 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 판자 안전 사고 보고 체계의 사각 지대와 반복 사고 [2부 02:55:16–02:56:05] 관리 위험 문제 비급여 진료의 과잉 남용과 가격 혁차 문제 청년 미래센터와 위기아동 청년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한이 있었습니다. 보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청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업한지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정책 대안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면 지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교흥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백종원 위원님, 서희아 위원님, [2부 02:56:02–02:56:51] 서영석 위원님, 소병훈 의원님, 이다리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전종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조배석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 지리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 직원들과 수속 전문 위원들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은경 장관님, 임승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2부 02:56:49–02:57:18]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국립대학 병원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보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