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가유산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K_Rr8KgcU2s · 자막 수집 [1부 00:09:05–00:09:14] 네. 이거는 하루 종을 받은 라만 차수 [1부 00:09:11–00:09:17] >> 차수만 받은 걸로 [1부 00:09:14–00:10:03] >> 알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 연구원 국립 고궁 박물관 국립해양 유산 연구소 국능 유적본부 국가유산 진흥원 국회소재 문화유산 재단에 대하여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10:00–00:10:48] 입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헌민청장님 그리고 소속 기관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더 수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유산청 등 국가 유산청 등 여덟 개 기간은 유무형의 국가 요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고 국민 누구나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을 향사시키는 중요한 책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유산청은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위원회를 성공 세계 유산 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K리티지 유상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 거두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함께 그 현장에 [1부 00:10:46–00:11:35]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유산의 가치를 국민의 삶속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우리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할 수 있도록 국가 유산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입니다.이를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과 홍수 등 자연 재회로부터 국가 유산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등 급변한 환경에 맞추어 국가 유산의 보존 관리 체계를 고도하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갈 필요가 있는데입니다. 아울러 국가 유산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어 등과의 상생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의 보정과 개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 감사가 국가 유사청과 각 기관의 [1부 00:11:32–00:12:19]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우색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허민 청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늘셨지만 오늘도 특히나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 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지의에 대한 답변,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해서는 제가 좀 꼼꼼히 따집니다. 어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국회의 권위에 초점을 두고 어느 당 불편 부당하지 않게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쪽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깐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피관 기간에 기관 증인에 대한 질문은 위원장과 간사위원인간 사전 협의를 [1부 00:12:16–00:13:06] 거쳤습니다.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추가 질리를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어 본인의 보충 시간 5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에 증인 신문 시간을 연정하는 경우 주지리 7분 그리고 추가리 3분도 활용하여 지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추가리 3분을 미리 증인 시문에 사용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님은 추가질리 외에도 재추가 지리까지는 하실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 다음 차례를 기다리시는 위원님들이 또 감수해야 되는 손해를 감안해서 정한 룰입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들에 대한 증인 사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00:13:03–00:13:51] 출석한 기관 증인은 총 17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익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에는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의 선서는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죠. 종합 감사에도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1부 00:13:49–00:14:39] 허민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실 겁니다. 선서해 주시고 다른 기관 증인들은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께서 선서가 끝난 후 직접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허민 청장님 나오셔서 헌서 부탁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도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께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1부 00:14:36–00:15:17]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8일 국가유산청 허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입니다. [1부 00:15:29–00:16:06] 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 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위원실에 전달되기도 했고 어 감사 시간이 한정되 있기 때문에 간사위원인간 협의에 따라 국가 유산청 허민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기타 소석 기간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헌민청장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네 업무 보고해 주실 텐데요. 그러면은 그 전에 우리 조은희 관사님 의사 진행 발언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있다고 하시니까 기회드리겠습니다. [1부 00:16:03–00:16:50] >> 네. 위원장진 감사합니다. 국가 유산청에서 초유의 인사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청장에 전 현직 비서관 두 사람을 승진시키려다가 직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어 인사를 번복한 특계선 인사 의혹입니다. 지난 8월 28일 직원들이 퇴근한 뒤 사급 승진자 명단이 내부막에 개시됐습니다. 56명 중 단 5명만 승진하는 11대 1의 경쟁이었는데 여기에서 34위였던 청장의 전비습관이 승진자에 포함됐습니다. 통상 10년 걸린다는 사급 승진을 불과 5년 만에 한 것이고 또 다른 승진자 역시 당시 인사 팀장이자 현재 [1부 00:16:48–00:17:38] 청장 비소관입니다. 직원들이 난리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내부 개시판에 27건의 글이 올라왔고 조회수는 21,000회에 달했습니다. 승진 심사 규정 변경 의혹도 있습니다. 허민청장 치임 이후 기존에 차장이 맞든 사급 승진 심사위원장을 청장이 직접 맞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9월 2일 [콧방귀] 청와대 민정수석 감칠 감찰 이후 2주도 안 돼서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기존 승진자 다섯 명 중 세 명을 교체했습니다. 물론 전현직 비서관 두 사람도 탈락했습니다. 처음 인사가 정당했다면 왜 번복했고 [1부 00:17:36–00:18:25] 번복이 정당했다면 처음 인사의 책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철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째, 8월과 9월 인사위원회 회의록다면 평가 순위 승진사위원장 변경 전후 규정과 변경 사유입니다. 둘째, 청장 치임 이후 순천 지역 행사 참석 및 출장 내역, 순천 매산 등 지역과 관련한 사업 신청 심사 평가자료 일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기간 타지역 신청 심사 현황과 탈락 사유 지무 순천 지역 관련 예결산 내역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국비 계획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어제 국가유산청은 순천 매산 등 [1부 00:18:22–00:19:07] 근현대 역사문화 공간과 개별유산 7권의 국가등록 문화 유산 등록 예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장에 순천 출마설이 한간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배분의 공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최근 노동조합이 실시한 유산 청장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가 유산청의 이상권과 예산은 개인의 사회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 오전 내로이 자료를 [1부 00:19:09–00:19:16] >> 네. 어 김승수 위원님. [1부 00:19:13–00:20:03] >> 예. 저도 자료 요구와 초과 정의인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부산에서 제 48차 유네스코 세계 유산 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시 행사 관련해서 어 국가 유산층의 예산 집행이 매우 방만하고 또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부실하게 들어왔습니다. 호텔 숙박비와 관련해 가지고도 관련 상세 내역을 요구를 했더니 딱 들어온 것이 인버이스 하나의 총에만 이렇게게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익 액수가 나왔는지 알 수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어 국가 [1부 00:20:01–00:20:51] 유산청의 어 해당 행사 기한 중 국가 유산 청장뿐만 아니고 어 유네스코 관계자의 호텔 숙박 관련 예 예약 및 실제 숙박 결제 자료 또 그 숙박자들의에 실제 숙박한 어 객실 종류 번호 투수 기간 아 그리고 예약 및 결제 등에 대한 자료를 어 제출해 주시고 어 또 이와 관련한 그러니까 숙박실 배정표 사전 배정표도 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대행 업체의 전체 세계 유산위원회 행사 관련 어 진행에 [1부 00:20:47–00:21:35] 소유된 예산의 최종 증상서 및 세부 집행력 일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숙박비에도 숙박비를 제외하고 호텔 쪽에 추가로 결제한 내역이 있으면 추가 결제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이 행사를 담당했던 행사 대행 업체가 어 유니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지금 행사 대응과 관련해서 어이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게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어 따져보기 위해 유영 계신의 대표를 마지막 종 때 정인으로 채택을 요청을 합니다. 어 여야 간사께서 꼭 [1부 00:21:33–00:21:39] 정인으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0:21:38–00:22:27] >> 어 더 이상 의사 진행 발언은 없으시죠?네 네. 어, 두원님 관련해서 증인 신청 요구도 있고 자료출 요구도 있는데요. 아마 우리 위원회가 의결했던 자료는 아닌 거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 사안이 의결 이후에 또 붉어진 사안 등이어서 또 부득이 오늘 요청하신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위원님들의 자료 주출 요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드리는게 아니라 실제로 자료를 받기 위한 어,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말씀만 들어 주시면 일단 인사에 관련된 자료다 보니까 제가 추측히로는 바로 또 인사상 이후로 이렇게 해서 거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고 인사상 사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출할 수 [1부 00:22:24–00:23:10]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십사 유산청에 어 당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과 관련한 부분은 여야 간사님 계속 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어 유네스코 유산위원회 개체는 또 국제회입니다. 외교적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최소한 또 밝힐 수 없는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실 때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그렇게 이유를 밝히시면 또 국회가 납득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는 취지를 위원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외에도 지금과 같은 자료가 아니라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들어가야 위원님들이 또 국정감사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위원님들도 조금은 양보해 주시고 유산청에서도 [1부 00:23:07–00:23:31] 의원님 설득하시면서 소통하면서 자료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장님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내용은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고 위원님들 자료는 보셨지만 또이 자리에서 환기되고 국민께 설명될 필요 있는 내용들은 상생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부 00:23:29–00:24:17] >> 네. 존경하는 문화체 관광위원회 이재원님과 유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정장 혐민입니다. 어 평소 국가 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예정을 가지고 귀한 재원과 학경원 도움을 주시는 여러 유원님들 모시고 어 국정감사무 보고를 드리게 된게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국정 감사는 국가 유산층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위원님들께 점검 평가받고 부족한 부분을 뒤돌아보며 향후 정책 방향을 계산해 나가는 매우 소중한 시간인만큼 저 비롯한 국가유산청 모든 직원들은 본 국정 감사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드리기 앞서이 자리 배석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복원 차장입니다. 최수위 기획 [1부 00:24:15–00:25:03] 조정관입니다. 이길백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윤순호 문화 정책국장입니다. 김동대 역사역 정책관입니다. 황군순 자연유산 국장입니다. 이종훈 무영산 국장입니다. 강경안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입니다. 배민성 국립군 방문장입니다. 곽수철 국립문화연구원 림문화 유산 연구원 원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은석 국내회양 유산 연구소장입니다. 조규영 공론유적 본부장입니다. 김영복 운영지원 과장입니다. 이규영 국과유산 진흥원장입니다. 박정혜 국회 소재 문화유산 재단 이사장입니다. 어 지금부터 배포해야 되는 유의물 바탕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1부 00:25:01–00:25:49]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서울대 일반 현황 등은 자료 대신하고 올해 중점 추진 중인 업무를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청은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 예산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 예산 보존 전승 기반 강화 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지역발 이끄는 국가 예산 국민의 자심을 높이는 K리T 세계와 그리고 K컬처의 기반인 K리T육성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8쪽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국가 유산 보존 전승 기반을 경고하고 학립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보존과 개발이 저화롭게 공도록 세계산법 시행령 [1부 00:25:47–00:26:36] 개정을 통해서 영양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부 운영 지침도 최근에 재정 완료하 있습니다. 또한 미래 가치와 높은 유산을 선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동안 소외된 분야와 50년 미만의 예비 문화 유산을 적극적으로 발걸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로 열린 대국민 공무전에서는 총 1755건이 협수될만큼 국민적인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현장 대응 능력을 보다 강화하고 사전 예방 용심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국가에선 피해가 발생이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난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긴급 보수비를 선지원할 수 [1부 00:26:34–00:27:25] 있도록 긴급 보호 조치 제도를 신설하였고 올해 4월부터 재난안전 상황시를 24시간 상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용 대형 스프링플러 같은 방 인플라 확충하고 CCTV에 AI 관지의 프로그램을 연기하는 등 국가상 안전 관리의 첨단 기술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가예산 피해는 지난해 연간 84건에서 올해 9월 기준 34건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국가 유산 유행에 따른 맞춤형 보존 관리도 고도하고 있습니다. 건축 유산의 수리 이력과 고조 정보를 3차원으로 시각화하여 관리하고 있고 문화유산 수리 품질를 높이기 위해서 수리 공사시 책임 설계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리 [1부 00:27:21–00:28:10] 100준이 지난 구울 역사는 보수복원 공사를 통해서 그 역사성을 회복하여 국민들께 본래의 서울 역사를 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유사 분야. 분야는 동시물 분야 유산. 그다음 지질주산, 명승, 전통 조경 등 분야별를 맞추며 보존 관리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에 국립 자유산원은 올해 예비타당 조사를 통과하였고 내년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2031년까지 차질없이 걸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형유사 분야에서는 단절 유기치한 긴급보호 종목을 대상으로 대국민 미래 전승자 발굴 육성을 확대하고 올해 처음 소멸 유기 지역의 고령청을 대상으로 비지 무형유 유산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0:28:09–00:28:58] 12쪽입니다. 국민이 현장에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일상과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의산 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굴현장 합동 지원단과 사전 영향 협의 등 규제허가 패스트랙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여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택 등 국가 유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리 제도를 계산하고 매장 유산 보호를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연간 570건의 수호규모 발교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국가 유산이 소지한 각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의 거주환경 개선을 [1부 00:28:56–00:29:46] 위한 국가의산 지역 정비 사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천만 명 이상이 찾는 경주 황의당길 정비 성공 모델로 구대 역사 문화권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기초단위의 광역단위 정비를 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국가 유산 지역이 그 역사성에 어울지는 정비를 통해서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정 명승지 고도 근대 역사문화 공간의 경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각 지역에 국가에서 활용 프로그램 프레임금도 지역 활성이 크게 기하고 있어서 지자체 활용 사업 참여 수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산 방문 캠페인 여권토와 미디아트 국가산 야행 등 지역 체류용 야간 콘텐츠를 확대하여 [1부 00:29:44–00:30:33]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국가에서 활용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복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5쪽입니다. K헤리TG 세개월 통해 국민의 자신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공내에 개최한 제48자 유네스코 세계부유 부산 요원이 채택된 부산 선언의 구천 실련을 위해서 27년부터 부산 포럼을 정리하여 세계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의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유산 등지에도 박찰가하여 11호는 세계 기록유산 아 지역 목록으로 단농고 사류 아카이브와 수훈 좌방과 음식 디미방을 등지하고 12월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1부 00:30:30–00:31:18] 유산으로 한지 문화를 등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K리티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동광남 기기 1781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고 특히 외국인 관객 계획이 427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역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람안전 관리와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영향을 쏟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궁중문화 축전 등 군궐 대표 프로그램을 세 개 찾는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KT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내에 알리기 위해 뉴욕, 등 세계 문화 중심지에서 [1부 00:31:15–00:32:05] 코리아 언 스테이지를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계 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산 보정을 바탕으로 인류 공동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협력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이집트, 베루, 가나, 프랑스 등 세계 나라와 보존, 보건 협력사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가 덕보적 영향을 갖고 있는 수중유산 조사 분야에서 베트남 몽골과 정상 회담 계기, 양해각 체결하고 협력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소재 유사한 현지 실태 조절를 바탕으로 환수 전략을 다극하고 소장 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 유산이 현지에서도 잘 보존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에서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사례를 [1부 00:32:02–00:32:48] 토대로 보호 사각제 노인 국계 유산 사적지에 대한 관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8쪽입니다. K치의 든든한 기반이 될 국가산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에 국가예산 산업 육선법 재정을 추진 중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예산 분야에서도 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복궁을 대상으로 A 헤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27년까지 다른 군과 종묘 조선학등능까지 확대하여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의 안전을 위한 AI 순찰 로봇 술라봇도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최초로 시범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신산업 육성을 [1부 00:32:47–00:33:35] 위한 R앤D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첨단 보존 기술과 기후변화 분야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기술 상형을 위해서 국가 예산 보존 관리 분야 기술 혁신을 이루고 나가겠습니다. 기 현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원님 어 문화 강국의 뿌리자케컬처의 원천인 국가유산이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을 활기차게하고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핵심 차단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유산청은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1부 00:33:32–00:33:43] 사항에 대해서도 몇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던 노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3:40–00:34: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지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문 있다. 방식으로 진행하되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 지리 시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가급적 위원님들 지의 시간 내에서 질 질의 질문은 끝내 주시고요. 답변 같은 경우 충분치 않을 경우 약간의 시간을 더 들이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이렇게 짧게 운용되는 국정감사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청장이나 기타 함께하신 기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요약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지의 들어가도록 [1부 00:34:25–00:34:33]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석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4:30–00:34:36]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청장님 [1부 00:34:34–00:34:39] >> 네. [1부 00:34:36–00:35:19] >> 예. 예. 금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방문객 2,3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객들 여론 조사를 내보면 수도권 외에는 역사 유적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압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도 보존 육성법에 위한 우리나라 고도가 경주, 공주, 부요, 익산, 고령 이렇게 오개 도시가 있는데이 중요한 것은 [목을 가다듬음]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문화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유적의 복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35:17–00:36:07] >>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복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유산청의 어지 부족에 기인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조의 경우는이 유적을 보원하는데 완벽한 고정이 필요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황용사의 경우는 50년째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라 왕궁터의 경우는 13년째 계속 발굴하고 했습니다. 근데 완전한 고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몇백년 전에 당시 설계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완벽한 고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복원을 하지 [1부 00:36:04–00:36:49] 말자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경주를 비롯한 부여 익산등이 고도에 갔을 때 저 빈땅에 왕궁이 있었다. 저 빈땅에 옛날에 황용사 구청탑이 있었다. 이걸 보러 오는 관광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보원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제가이 일본의 평성궁 사례를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도가 봤습니다만는 평궁도이 세계 유산에이 빈 땅으로 있을 때 등록이 됐는데 [1부 00:36:50–00:37:38] >> 예 그 이제 복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관광객이 복원 이전하고 비교할 때 10배 이상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 빈땅일 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원을 빨리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막 문화재 위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이 완전한 고정이 되지 않으면 세계 문화유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목을 가다듬음] 얼마 전에 윤회석도 다녀왔습니다만는 일본 평궁의 경우도 빈땅에로 있을 때 [1부 00:37:35–00:38:02] 유산에 등록이 되 있는데 거기는 완전한 고정이 안 됐다고 자기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대한 그 고정을 하도록 노력했고 현재 복원을 했는데 [목을 가다듬음] 세계 위선에서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해 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38:00–00:38:50]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정말 가슴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작년에펙 전에 의원님 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그 발굴이 너무 곳곳에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발굴에 진행을 빨리 할 건 빨리 하고 그다음에 유지할 건 유지하되 어 가능하면 이것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현재 그 경주 지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는 파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온 거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유산청에서 어 발굴를 하기 위해서 많이에 기관을 오래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지역이라든가 [1부 00:38:47–00:39:16] 발구지에 당이 있겠지만 아무튼 어 어떤 지역과 사안을 고려해서 빨리 할 건 빨리 하고 그리고 나서 어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약 1조 150억 정도의 경주에 투입된 발고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앞으로도 좀 방금이 말씀하신 대로 [콧방귀] 어 고도에 관한 것을 발굴하면서도 복원이 바로 되도록 그렇게 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39:13–00:39:39] >> 예. 우리 유산 청장님 오셔서 조금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저는 의지가 부족하다. 제가 일 예 예를 드겠습니다.이 신라환경 복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18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휘에 참여를 해서 보건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알고 계시죠? [1부 00:39:37–00:40:26] >> 네. 네. 그러면 당연히이 신환경 보건을 위한 환경 보건 추진단이 그 구성되도록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정규직로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한시 조직으로 뒀다가 지금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산청이 의지가 없다는 것이 문화재청에서 유산청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조직이 대규모 확대가 됐습니다. 정원이 75명이 증가했고이 추진단 단장이 사급으로 돼 있었는데 사급도 13명에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부 00:40:23–00:40:55] 그것을 한시 조직도 아니고 그냥 아주 이상한 조직으로 임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의지가 없다는 정표인 것입니다. 그 지금 그 청장님께서 복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쳤었는데 그렇다면 우선 추진단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규 직제로 내년 3월 달에 행안부 직제 행안부하고 할 때 [1부 00:40:53–00:40:57] >> 네 [1부 00:40:55–00:40:59] >> 그전에 청장이하고 저와 같이 행부 장관을 만나러 가십시다. [1부 00:40:58–00:41:00] >> 네 [1부 00:40:59–00:41:01]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0:41:00–00:41:02] >> 네. 네. 예. [1부 00:41:01–00:41:18] >> 예. 이 보건 문제는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서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면이 대한민국의 5천년 유구한 역사 문화를 보기 위해서 고도를 찾게 됩니다. [1부 00:41:17–00:41:20] >> 네. [1부 00:41:18–00:41:21] >> 그럼 고도를 찾아가면 뭐가 있어야죠? [1부 00:41:20–00:41:23] >> 네. [1부 00:41:21–00:41:26] >> 빈 땅을 두고 옛날에 저기 뭐가 있었다 이거 가지고 통하겠습니까? [1부 00:41:24–00:41:34] >> 네. 분명히 국익과 직결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31–00:41:46] >> 네.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직제에 대해서도 어 내년에 그 올부터 준비해서 철제히 해서 행안보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1:42–00:42: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준비되며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 주세요. [콧방귀] 청장님 사진 잠깐 보시면요. [1부 00:42:03–00:42:07] >> 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과학 기술 연구 시설이죠? [1부 00:42:06–00:42:09]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2:07–00:42:11] >> 예. 트리가 마크 2 잘 아실 거고요. [1부 00:42:09–00:42:18] >> 네. [콧방귀] 62년도에 가동 시작해서 95년 가동이 중단됐는데 현대 이제 우리나라 과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1부 00:42:17–00:42:20] >> 그렇습니다. [1부 00:42:18–00:42:23] >>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자체는 이미 2013년도에 [1부 00:42:21–00:42:37] >> 예. 어, 국가 등록 문화 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자로만 남기고 원자로를 들러스한 원자로실하고 부속물과 관련된 문젠인데요. 여기까지 [콧방귀]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더니 잘 아시다시피 [1부 00:42:35–00:43:12] >> 현재 소유자는 한국 전력으로 돼 있는데 종전 소유자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인데 이미 원자로만 보존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장과 원자령 연구원이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번복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보존에 지금 난색을 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유산창에서도 지난 7월 1일 날 어 근대 문화유산법 재정 이후 최초로 임시 국가 등록 문화 유산으로 등록을 하셨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콧방귀] 임시 등록은 6개월 동안만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올 연내에 지금 추가적인 어 등록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시죠? [1부 00:43:11–00:43:14] >> 네. 네. 그렇죠. [1부 00:43:12–00:43:42] >> 예. 어,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시 국가 등록 문화유산 등록이 어디까지 됐느냐 보니까 어, 왼쪽에 있는 그 빨간색 원 안에 들어가 있는게 원자로 부분이고 어, 빨간색 내모난 박스 노란색 부분이 이제 임시 등록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원자로만 남기는게 남기는 것보다 원자로실하고 연구 공간까지 같이 좀 남겨서 보존을 하는 게 [1부 00:43:39–00:43:47] >> 과학사 지금 유산으로서 봤을 때는 의미가 더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1부 00:43:44–00:44:34] >> 결국에는 별개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역사적 현장으로 좀 봐서 좀 보존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시 등록 조치까지 하셨는데 어 법체정이 왜 처음으로 최초 이제 긴급 보호 조직까지 이제 하신 건데 결국 이게 철거가 된다라고 하면은 국가 유산청 입장에서도 임시 국가 등록 유산 제도의 첫 긴급 조치 이후 사례가 또 실패 사례로서 좀 되는 그런 좀 불미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과학계도 보존을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난 9월 1일 학회에서도 원자로실과 부속 건물에 어 보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협의하겠다 수준을 좀 넘어서는 적극적인 그 조치를 제가 청장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1부 00:44:31–00:44:43] 한전만 만나지 마시고 한전이 원자령 연구원과 합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원자령 연구원가도 직접 한번 접촉을 하셔 가지고 [1부 00:44:40–00:45:04] >> 그 합의된 내용과 관련된 좀 전향적인 제압이를 좀 이끌어 내실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콧방귀] 어 한전에서는 공릉동일 때에이 부분 R앤D 뭐 인재 양성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용역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이 용역에도 관련된 저 유산청 어 의사가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어 좀 [1부 00:45:01–00:45:10] >> 다른 상황과는 달리 좀 유산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기관 협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단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 00:45:07–00:45:54] >> 네. 그분이 말씀대로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료로입니다. 지금이 원자료는 그 원자료를 연구만 한 거 아니고 결국은 의학까지 발달되는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근데이 시설이 마치 병원의 엑운데 엑레이만 있고 나머지에 있는 컴퓨터 부도실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 유산청에서 긴급하게 정말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임시등입니다. 안타깝게 임시 등록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한전을 제가 만났고 대략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양적인 자소가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전을 또 만날 거고요. 한전 여기에서 옆에 건물 다 없애고 지금 R앤D 건물 지는다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6개월 지나고 [1부 00:45:52–00:46:01] 12월이면은 한전이 버티기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에 해결할 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0:45:59–00:46:45] >>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좀 보시죠. 매장유산 발굴 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PPT 보시면은 5년간 그 행정 처분 현황을 좀 달라 그랬더니 어 세 권이 이제 나왔는데 조사단 허위 구성 최초 적발 경의는 내부 고발 처는 경고 다 동일한 패턴이 지금 반복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주목하는 거는 최초 적발이 내부 고발로 시작을 됐고 자체의 검열로 지금 한 사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모니터링하면서 [콧방귀] 불시 점검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이런게 안 잡혀지냐라고 했더니 전자행정 시스템을 국가 유산청에서 잘 운영을 하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어 전자 시스템에 의해서 같은 조사의원이 중복돼서 등록될 수 없도록 관리는 [1부 00:46:42–00:47:10] 하고 계시는데이 등록된 조사원이 실제로 그 현장에 출근을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어 저희도 이제 구토에 있 보면은 현장에 뭐 코레일이라든지 작업 점검 작업 들어가신 분들이 수기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은 뭐 대조 작업을 하고도 있는데 유산청에서도 어 이런 부분과 관련된 좀 자체 점검 시스템을 추가로 조금 구축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PPT 볼게요. [1부 00:47:07–00:47:51] >> 국방 문화재 연구원 사례인데요. 처음에는 유물이 없어서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후속 조사에서 이제 관련된 유물들이 확인이 되니까 어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어 처음까지 이루졌는데 두 사건 모두 경고에 그쳤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2차 사건 아래에 있는데 보면 보고서 제초일이 22년 10월 19일인데 1차 사건은 그보다 늦은 22년 12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차 사건 처분이 나오기 전에 2차 사건의 보고일이 어 보고서가 먼저 제출이 되니까 1차 2차 모두 가중 처벌 되지 않고 2차도 2023년 7월 5일에 경고차 부분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어 그래 가지고 1차는 경고, 2차는 [1부 00:47:49–00:48:06] 업무정지 1년, 3년 차는 업무정지 2년 가중 처벌이 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면 [콧방귀] 이거를 지금 가중 처벌 하는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유산청도 이미 고민을 하셨습니다. 법률 자문까지 받으셨죠. 네. 네. [1부 00:48:02–00:48:46] >> 그래가지고 문는 아무래도 좀 그 징계자 피징계자한테 좀 유리하게 어 최초 청문자에 발생한 위반을 나중에 접발했다고 해서 가중 곧바로 가중하지 말아라고 법률 자문은 받으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거 결론에 대해서도 저는 법전 시각에서 좀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놔둔다로 하면이 현행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면 방치하면 네. 어, 최초 2차 사건의 보고서를 1차 처분이 나오기 전에 빨리 제출을 해 버리거나 1차 사건의 처분이 좀 늘어지게 되면은 가중 처벌이 안 된다라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해 버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 제도는 필요한 거 같아서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진중하게 시스템 구축하는데 고민을 [1부 00:48:44–00:48:57]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는 적발 체계와 처분 기준의 한계가 노출이 된만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하실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55–00:49:22] >> 네. 의는 감사합니다. 저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이거는 시행부터 해 가지고 좀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여러 가지 어 관래 관습로 그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이 시스템부터 뭐 장치도 만들고 회가하면서 철저하게 좀 변화되는 그러한 그 어 법률로 좀 바꾸려 합니다. [1부 00:49:19–00:49: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9:25–00:49:28] >> 네. [콧방귀] [1부 00:49:30–00:49:40] >> 예.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유네스코 세계도시 총남 공주부여 청양 윤용근입니다. 청장님. [1부 00:49:39–00:49:43] >> 네. 네. [1부 00:49:40–00:49:51] >> 국가유산청은 정부의 주택 공급 발표를 뒷받침하는 기관입니까? 유산을 지키는 기관입니까? 유산을 지키고 활용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0:49:49–00:50:13] >> 네. 청장님 SNS 글을 올린 거 한번 살펴볼까요? PPT 한번 띄워 주시죠. 청장님 지난 2월 1일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종와 태능에 적용하는 기준은 같고 차이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평가 수용 태도에 있다는 취지로 글을 남겼습니다. 맞지요? [1부 00:50:11–00:50:18] >> 네. 네. 종류와 태능 둘 다 유네스코 유산물 맞지요? [1부 00:50:16–00:50:20] >> 네. [1부 00:50:18–00:50:24] >> 사업 시행자가 협조적으로 추진하면 유산 훼손 위험이 줄어듭니까? [1부 00:50:23–00:50:31] >> 어, 먼저 해야 될 걸 먼저 예를 세균형 평가를 같이 하면서 같이 균형깊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1부 00:50:28–00:50:34] >> 저는 그 청장님의이 글을 읽으면서 [1부 00:50:31–00:51:15] >> 네. 청장님의 판단이 이미 나왔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국가 유산청장이고 또 어 둘 다 종와 태능이 지금 개발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로의선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가 유산총장이 뭐 영양 평가를 하기도 전에 그 수용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뉘앙스를 할 수 있는지 매우 놀랐습니다. 대통령실이나 국투부에서 국가 유산청에 그 유네스코 유산원의 태능 주변 태능 CC지요. 거기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도 되는지 사전에 물어봤습니까? [1부 00:51:14–00:51:18] >> 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51:15–00:51:23] >> 물어봤는지 아닌지 먼저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죄송한 방금 제가 예, [1부 00:51:21–00:51:26] >> 물어봤습니까? [1부 00:51:23–00:51:29] >> 아니, 그니까 지금 국토부하고 이번에 태행시 이야기는 이미 사전 협의를 한 겁니다. [1부 00:51:28–00:51:31] >> 사전 협의를 했습니까? [1부 00:51:29–00:51:32] >> 네. 네. 네. 그러면 [1부 00:51:31–00:51:35] >> 그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1부 00:51:32–00:51:39] >> 그게 아파트된 단지로 개발하기 발표 전에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1부 00:51:38–00:51:41] >> 네. 그러니까 이번에 [1부 00:51:39–00:51:43] >> 사전에 협의한 자료 공개할 수 있습니까? [1부 00:51:41–00:51:46] >> 태능시 시작할 때는 그때 그 협의체가 있었어. [1부 00:51:43–00:51:49] >> 사전에 협의한 공개 자료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1부 00:51:47–00:51:53] >> 거기에는 그 협의체 안에서 그때 당시에에 그 [1부 00:51:51–00:52:04] >> 자 협를 어떻게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주거받았습니까? 거기는 그 직접 참가하게 만들었습니다. 해일 채비체에서 그때 그 부총리 주관으로 해서 [1부 00:52:00–00:52:21] >> 그러면 그 근거 자료 오후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 지금 현재 그 세계 유산 영양 평가 그 보니까 아직 결과가 나와 나오지는 않았지요. [1부 00:52:18–00:52:25] >> 어 지금 태닝 시C는 지금 이제 유네스코로 넘어가 있습니다. [1부 00:52:22–00:52:31] >> 유네스코로 넘어갔지만 아직 그 우리 유산청에는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0:52:28–00:52:40] >> 네. 그러면 만약에 그 평가 결과가 분리하면 태능 시C의 경우에 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 개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까? [1부 00:52:38–00:52:42] >> 일단은 그 안에 내용이가 [1부 00:52:40–00:52:44] >> 우선 이해 아니요로 대답을 해 주시고요. [1부 00:52:42–00:52:48] >> 같이 할 때 같이 설계가 같이 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0:52:46–00:52:50] >> 그러니까 지금 세계 유산 영향 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1부 00:52:50–00:52:53] >> 예 [1부 00:52:50–00:53:05] >> 그게 평가를 받아 보니까 분리하면 물량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예 개발을 못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열어 놓고 지금 그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1부 00:53:02–00:53:17] >> 세계 평가는요. 의원님이 보존과 개발이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을 어느 정도로 세계산에에 오유비를 맞춰고 같이 가느냐 여기에 대한 초점입니다. [1부 00:53:15–00:53:23] >> 그러면 그 종류 세운상가 부분도 그거와 상관없이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1부 00:53:20–00:53:26] >> 종묘대로의 그 그 갖고 있는 그 유산의 가치에 대해서 처음에 해교산 등계 [1부 00:53:25–00:53:29] >> 제가 묻는 거는 [1부 00:53:26–00:53:37] >> 네. 세계 유산 영향 평가와 상관없이 지금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논조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1부 00:53:34–00:54:02] >> 세운사가도 거기 건축은 가능합니다. 일단 기다려 보세요. 서울시에서는 태능시C 사업 대상지가 약 13%가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과 중첩되는 반면에 세운 직원은 그 범위 바뀌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경계 바뀌라고 영향이 없다고 단장할 수는 없겠지만 경계 안에 들어가는 태능 시C시의 위험을 가볍게 볼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부 00:54:00–00:54:05] >>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유네스코의 지침 [1부 00:54:03–00:54:09] >> 경계 안과 바이 [1부 00:54:05–00:54:16] >> 어 지금 그 청장님의 논조는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경기 안에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냐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1부 00:54:14–00:54:41] >> 네. 아니 경계 한번 경계 안이나 박퀴나 전체적으로 유네스코에서는 세계 평가의 대상 지역입니다. 네. 대상 지역인데 어느 쪽이 더 위험하냐라는 걸 묻는 거고요. 자 청장님의 논조는 뭐냐면 종묘 세운 지구는 개발하기 어렵다는 뉘앙스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태능이 있는 태능시는 개발해도 된다. 이런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1부 00:54:39–00:54:56] >> 예. 그러면 제가 오해를 좀 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세운 사지고도 충분히 2018년에 합의된 대로 개발하면 됐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71.9m로 했고요. 그때는 그 설계도 [1부 00:54:54–00:55:00]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부에서 태능 시C 6,800 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요? [1부 00:54:59–00:55:03] >> 네. [1부 00:55:00–00:55:19] >> 그러면이 6,800 가구가 지금 그 청장님이 볼 때는 아무 제한 없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저희들 목표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해야 될 설계 몫시고요. 거기서 뭐 작게 만들던 그런 몫시고요. 저희들은 큰 그림 속에서 그부에 맞춰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0:55:16–00:55:45] >> 자, 2023년도에 PPT 보시죠. 서울 시립대에서 강릉 능침. 그러니까 지금 태능시 옆에 있는 겁니다. 그 강릉 능칭합 시각 영향 평가는데 심각하다. 그래서 15층에서 18층 건물의 상세 검토 필성이 제기된다. 강릉 능치합 시각 영향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정 조망 조건에서 높이가 11m에서 266m로 제한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맞지요? [1부 00:55:42–00:55:55] >> 네. 그런데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태능시C는 지금 아파트 물량이 2천 6,80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잘 나와도 3천가고입니다. 맞지요? [1부 00:55:53–00:55:57] >>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0:55:55–00:56:04] >> 예. 왜냐면 그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높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1부 00:56:00–00:56:09] >> 총장님, 지금이 세계 유산 영향 평가라는 것이 [1부 00:56:07–00:56:09] >> 2023년도에도 있었고 [1부 00:56:09–00:56:11] >> 네. [1부 00:56:09–00:56:14] >> 2026년도에도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1부 00:56:12–00:56:17] >> 그러면 강릉 능침이라는 건 위치가 이동한게 아닙니다. [1부 00:56:16–00:56:18] >> 그대로 있어요. [1부 00:56:17–00:56:20] >> 네. [1부 00:56:18–00:56:26]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할 때 지금 아까 국가 유산청에서 동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1부 00:56:26–00:56:28] >> 그니까 지금 이 [1부 00:56:26–00:56:34] >>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데 동의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기 전에 세계 영역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1부 00:56:32–00:56:38] >> 6,800가구를 짓겠다는 거에 동의했다고 말씀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1부 00:56:36–00:56:49] >> 6,800가구는 저희들이 몫시 아니라이 말씀드렸고요. 저희들은 그걸 짓기 위해서 사전에 영향 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걸 전제로 회의를 한 겁니다. [1부 00:56:49–00:56: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59–00:57:04] >> 예. 청장님. 네. [1부 00:57:01–00:57:11] >> 그 종묘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죠. [1부 00:57:10–00:57:14] >> 그렇습니다. 세계인이 인정하는 거죠. [1부 00:57:11–00:57:26] >> 예. 세계인이 인정하는이 문화 유산이 만약에 세계 유산에서 취소됐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 국격의 실초 아니겠습니까? [1부 00:57:22–00:57:29] >> 종묘뿐만 아니라 종무 재량 무까지 합해져서 두 개로 함께하는 그 세계 유산 지역입니다. [1부 00:57:29–00:57:31] >> 그만큼 [1부 00:57:29–00:57:31] >>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될 겁니다. [1부 00:57:31–00:57:34] >> 그렇습니다. [1부 00:57:31–00:57:55] >>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안 받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세계 평가는 개발과 보존의 균형이기 때문에 언 그거는 같이 맞춰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세계 유산이 개발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 안 되겠죠. [1부 00:57:54–00:57:58] >> 그렇습니다. [1부 00:57:55–00:58:12] >> 예. 이미 2014년에 문화재 위원회는 종묘의 경관을 고려해서 세운 사구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71.9m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가게했죠. 그렇습니다. [1부 00:58:08–00:58:20] >> 그리고 당시 사업 시행자인 SH가이를 반영해서 최고 높이 71.8m의 설계한을 제출했고이를 문화재원에서 가게 했죠. [1부 00:58:19–00:58:23] >> 그렇습니다. [1부 00:58:20–00:58:28] >> 근데 갑자기 서울 씨가 정비 계획상 높이 최고 높이를 무려 145m까지 높혔습니다. [1부 00:58:27–00:58:30] >> 네. [1부 00:58:28–00:58:32] >>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이 [1부 00:58:30–00:58:42] >> 개발이 개발 업자들의 이낌이 작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8:39–00:58:49] >> 그러니까 2018년에 71.9m에서의 유네스코하고 합의되고 주민을 그때 합의됐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거는 [1부 00:58:46–00:58:57] >> 그 개발업자의 이익을 서울시가 반영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1부 00:58:54–00:58:58] >> 그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1부 00:58:57–00:59:08] >> 이렇게 중대 높이를 두 배 이상 올리는 중대한 계획 변경이라면은 그만큼 종묘의 세계 유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0:59:07–00:59:10] >> 그렇습니다. 네. [1부 00:59:08–00:59:18] >> 근데 지금 세계 유산 영향 평가도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타깝습니다. [1부 00:59:15–00:59:32] >> 더구나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민간 개발 업체 한호이 세운 사구역이 전체 면적에 30%에 해당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0:59:29–00:59:50] >>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세운지구 재기발 업무를 총괄했던 강명훈 전 도시 재생 실장이 퇴직후 1인 연구소를 설립했고 해당 한호와 3억 6천만 원 규모의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1부 00:59:47–01:00:13] >> 그거 파악 못 했어요.이 민간 업자가 이렇게 30%나 되는 땅을 소 소 소유하고 있고 그 땅에 용적률이 두 배 이상 늘어나면은 정말 천문학적인 응 돈이 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개발합자의 이익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르고 있었어요. [1부 01:00:11–01:00:18] >> MBC의 과거의 스트레트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한 걸 많이 봤습니다. [1부 01:00:16–01:00:21] >> 이거 정확하게 따져 보셨습니까? [1부 01:00:18–01:00:27] >> 일단은 저희들은 그 소유권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1부 01:00:25–01:00:46] >> 안 되는 것만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정렬한 세계 문화유산이 개발자의 사익 추구에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1부 01:00:43–01:01:07] >> 국가 유산청은 예 서울시의 높이 상향의 구체적인 근거와 세계 유사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에 감사와 조사를 요청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감사와 이런 요청하는 사실 있습니까? 굉장히 그 현안이라서요. 그 서울 시장님도네 번 만났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1부 01:01:05–01:01:12] >> 아 중앙 정부에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01:09–01:01:15] >> 현재에는인가 취소를 하도록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1부 01:01:14–01:01:16] >>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까? [1부 01:01:15–01:01:17] >> 지금 현재 그 [1부 01:01:16–01:01:20] >> 감사 요청 안 했습니까? [1부 01:01:17–01:01:24] >> 네. 이제 문채을 통해서 일단은에 국토부에 요청된 상태입니다. 예. [1부 01:01:22–01:01:30] >> 예. 그리고 국가 유산청은 지난 5월 6일에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먼저 실시하도록 다시 한번 명령했죠. [1부 01:01:28–01:01:41] >>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일을 무시하고 종로구는 세계 유산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 변경 계획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를 했어요. [1부 01:01:39–01:01:43] >> 그 상황을 보면은 [1부 01:01:41–01:01:44] >> 지난번 지방 선거 이후에 [1부 01:01:43–01:01:45] >> 네 [1부 01:01:44–01:01:46] >> 담당 국장이 아닌 [1부 01:01:45–01:01:48] >> 예 [1부 01:01:46–01:01:54] >> 이번에 떨어졌던 정문원 전 국회의원 출신 정문원 종로구 청장이 단독 절제를 했어요. [1부 01:01:54–01:01:56] >> 네. [1부 01:01:54–01:02:05] >>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이 간이 배밖으로 나왔거나 아니면은 그걸 결제하지 않고 갔을 때 뒤탈이 날까 두려워서 [1부 01:02:03–01:02:06] >> 결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1:02:05–01:02:07] >>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1부 01:02:06–01:02:09] >> 왜 이해가 안 돼요? [1부 01:02:07–01:02:12] >> 아니 그 점은 결제했다는 결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1부 01:02:10–01:02:16] >> 그렇게 결제한게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상식밖에 조치가 이루어진 거죠. [1부 01:02:14–01:02:24] >> 네. 그렇게인가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요구해 1년 동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제를 하고 가셨습니다. [한숨] [1부 01:02:22–01:02:38] >> 그러면은 이건이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 그 지방 자치법을 들어서 현재 저희들이 먼저 국가산청 서울시에인가 취소해 달라고 공무를 수 보냈고요. 적리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1부 01:02:37–01:02:39] >>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부 01:02:38–01:02:42] >> 서울시는 거기에대 아무 반응이 좀 없습니다. [1부 01:02:40–01:03:24] >> 아니 국가 유산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지방 자치 단체 일방적 행정 행위로 무력화되는이 어처근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이 이거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른 조치 취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래도 지금인가 취소토록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문채을 통해서 국토로 어 요청되 있고요. 인가가 취소 대회고 난 이후에 그걸 또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인가 취소와 함께 법적인 법적인 것도 하지만은 주민 대표들과 함께도 정말로 상승를 갖고자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주민 대표 [1부 01:03:22–01:03:30] >> 그 오세훈 시장하고 직접 얘기해 보셨죠?네 네 번 만났습니다. 이건으로만요. [1부 01:03:28–01:03:49] >> 그 오세훈 시장은 용사는 시민의 공원으로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 한 푼 한 치도 개발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세계 유산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세계 유산 영향과도 받지 않고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부 01:03:46–01:04:00] >> 종 세운 지구는 주변이 다 건물로 둘려싸 거기에 똑같은 빌딩이 또 높여 올라간다는 건 좀 모순이죠. 그거는 세계 가치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03:58–01:04:01] >> 지금 또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1부 01:04:00–01:04:03] >> 네. [1부 01:04:01–01:04:06] >> 예. [1부 01:04:03–01:04:37] >> 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그 서울시나 그 정부나이 국가 유산층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부해서 세계 위산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영향 평가에 근거해서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조시를 채 주십시오. 제가 한 번 더 국민과 그다음 지역 주민께 말씀드립니다. 세계 유산 평가는요. 건물 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같이 지어서 하자는 겁니다. 주민들도 좀 잘 좀 이해해주면 좋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04:34–01:04: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4:40–01:04:45] >> 네. 청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1:04:42–01:04:50] >> 자 간단히 한번 좀 서울에 세계 문화의산이 한두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1부 01:04:48–01:04:51] >> 세계 문화의산 조성학능까지 해서요. 지금 예 [1부 01:04:51–01:04:52] >> 많죠? [1부 01:04:51–01:04:53] >> 많습니다. 네. [1부 01:04:52–01:05:02] >> 예. 자, 태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개발한다고 여러 가지 검토했다가 접었죠. [1부 01:05:01–01:05:05] >> 네. 그 들었습니다. 네. [1부 01:05:02–01:05:24] >> 예. 자, 여쭤 보겠습니다. 종묘합 세군 사구역을 얘기하는데 지난 3월 달에이 1년에 그 뭐 서울시아 공방을 버리면서 SH 고발을 하셨죠. 그로 지금 여러가지 뭐 서울시에 인가치사 요청하시고 국토부의 직권 시소까지도 요청하시고 [1부 01:05:21–01:05:54] >> 이런 강행이 속도전을 4개월 정도 속도전을 버렸죠. 자 뭐 종묘의 세운 사고형 얘기해서 조망권 문제로 이게 다시 건물 높이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세계 유산 평가에 대한 얘기죠. 동시에이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이 너무 속도전이 아니고 번개불에 콩꼬아 먹듯이 이렇게 진행해졌다는 부분들은 뭐 여러 차례 지정하지만 이건 한번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시행령을 바꾸신게 있죠? [1부 01:05:52–01:05:57] >> 네. 3월에 바꿨 네 [1부 01:05:54–01:06:28] >> 근데 두 번에 바꿀 때 보니까 갑자기 입법 예고된게 개정안이 갑자기 비고란이 추가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3월에 공포된 시행령에는 3월 31일자입니다. 기존 예고안에 없던 내용에 비고가 추가됐죠.이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인가를 받으면 건축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은인가 전에 세계 유산 평가를 유산 영향 평가를 하라 이겁니다. 그게 갑자기 물론 뭐 저희가 알아보니까 유산청에서선 법처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거라는 겁니다. [1부 01:06:26–01:06:56] >> 근데 상식적으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이 내용이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유산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결정적인 구조를 넣은 거 아닙니까?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행정 절차법상 이건 새로 예고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법제적 과정에서 이런 절차가 들어갔다는 한마디로 넘어간 겁니다. 자, 일부로 비고 예고는 없었는데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발표가 돼 버렸어요. 이걸로 서울시 압박하는 겁니다. 맞죠? [1부 01:06:54–01:07:06] >> 그다음에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청장님은 지금 서울시 안에 시내 안에만 있는 세계산 세계 문화유산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셨죠? [1부 01:07:05–01:07:06] >> 네. [1부 01:07:06–01:07:08] >> 맞죠? [1부 01:07:06–01:07:12] >> 네. [1부 01:07:08–01:07:13] >> 태능선 수총가 한국 한해종 [1부 01:07:12–01:07:15] >> 예술종합 [1부 01:07:13–01:07:22] >>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이 석관동 캠프스부터 해서 지금 이게 그때 세계 문화유산이 시정이 됐죠. [1부 01:07:21–01:07:24] >> 네. [1부 01:07:22–01:07:25] >> 자 17년이 지났습니다. [1부 01:07:24–01:07:36] >> 네. 네. 왜 여기는 한해종은 그대로고 태능 손촌 시설 철거 한이 많이 지금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대로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습니다. [1부 01:07:34–01:07:42] >> 제가 와서 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5년 세계 유산 위원회가 [1부 01:07:39–01:08:08] >> 올해 12월까지 시한을 정해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국가 유산청은 문채업에 공문을 보냈으나 한해종 이전 로드맵은 제출 받은 바는 없다 이겁니다. 자, 몇 번 연계했습니까? 지금이 한해정 석관동 캠프하고 태능 선수이 그러면 2009년부터 17년 지나는 동안 몇 차례 연계했을 거 아닙니까? [1부 01:08:07–01:08:09] >> 네. [1부 01:08:08–01:08:14] >> 연장 요청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1부 01:08:12–01:08:20] >>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는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안 된다. 미뤄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 [1부 01:08:18–01:08:24] >> 아닙니다. 거기 그 해당 한해종하고 그다음에 되는 그 체육회도 제가 만났거든요. 사실 [1부 01:08:23–01:08:27] >> 아니 그러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1부 01:08:24–01:08:31] >> 근데 이거 여기는 계속 로드맵을 내고 아니면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돼 가지고 [1부 01:08:30–01:08:35] >>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7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 [1부 01:08:34–01:08:37] >> 계속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부 01:08:35–01:08:46] >> 네. 계속 요구만 했지. 결론 안 난 거 아닙니까? 아직은 지금 대체 부제가 말은 안 돼서이 이번에도 지금 12월까지 돼야 17년 또는 12월 1일 지금 시한이 임받잖아요. [1부 01:08:45–01:08:48] >> 네. [1부 01:08:46–01:08:49] >>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이어밖에. [1부 01:08:48–01:08:53] >> 네. [1부 01:08:49–01:08:57] >> 지금이 과정에서 무슨 근거로 지금 또 결론이 나옵니까, [1부 01:08:54–01:08:59] >> 지금? 예. 아저 아직도 지금 정확히 안타깝습니다. [1부 01:08:57–01:09:02] >> 결론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현적으로 지금 비관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1부 01:09:01–01:09:05] >> 맵이 없잖아요. [1부 01:09:02–01:09:09] >> 어 거기 그 태능도 저기 그 체육회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요. 그거 [1부 01:09:07–01:09:12] >> 태능 얘기는 지금 그만 두시고 [1부 01:09:09–01:09:16] >> 12월 1일이 시한 아닙니까? 요청한 거 아닙니까? [1부 01:09:13–01:09:22] >> 근데이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 청장이 본인 말씀으로도 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로드맵이 없으니까. [1부 01:09:20–01:09:25] >> 일단은 로드맵을 내기로 했습니다. 로드맵을 내면은 [1부 01:09:23–01:09:28] >>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 있는 겁니까? [1부 01:09:26–01:09:31] >> 저희들이 또 10월 27일도 또 다시 회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1부 01:09:29–01:09:36] >> 끌 수 있냐고요? 그 일단은로드 내고 유네스코 세 센터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1부 01:09:34–01:09:48] >> 철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로드맨 내고 그 영장이 되면요. 거기에 따라서 사유를 유네수에서 유네 회원 센터에서 인정을 하면은 그걸 그대로 또 로드맵으로 인정돼서 되겠다. 그런데 왜 유독 [1부 01:09:47–01:09:50] >> 네이 [1부 01:09:48–01:10:34] >> 종묘 세운 19 사구역 개발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관심을 집중하시고 지금 아까 태능 개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말하는 태능 선수촌 이것 때문에 지금 태능 선촌 입지 선정을 놓고 지금 모든 지자체가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인데도 방치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일종 석관동 캠퍼스 이장 문제는 지금 계속 제기했지만 음 17년 동안 이게 방치되고 있는데 왜 유독 서울시 앞에 종묘 앞에 세운 사고역은 그렇게 세계 문화의산이고 강조하면서도 이거는 왜 이렇게 속도전을 밀어붙이냐는 거예요. 딱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유산청의 행정 자체가 내로남 부이고 이종작대란 [1부 01:10:33–01:10:38]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 [1부 01:10:35–01:10:54] >> 이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원칙이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기본적으로이 논란이 생기는 것이고이 부분에는 해명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독이 종묘 앞에 세운 사고형만은 세운 서울시장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의원님. [1부 01:10:51–01:11:26] >> 그거는 형장님 말씀은 지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제가들을 건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속도전으로 경찰고발에 서울시의인가 취소를 밀어붙치고 국부의 직권 취소 요청을 왜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왜 안 하시냐 이거. 로드맵이 안 나. 왜 로드맵이 안 맞는다고? 왜가 감성 고발도 안 하시고 왜 경찰 고발도 안 하시고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장을 내부 만나면서요. 그런로드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1부 01:11:22–01:11:30] >> 아니 저는요 뭐 뭐든지 같이 가자면서 달라 그랬습니다. 왜 잣대로 똑같이 적용 안 하는 [1부 01:11:28–01:11:44] >> 아닙니다. 그 잣대로 다르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 12월 1일까지 정확한 답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감 전까지 입장을 밝혀 주세요. [목을 가다듬음] [1부 01:11:42–01:11:49] >> 네. 정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이요? [1부 01:11:48–01:11:50] >> 의사진행. [1부 01:11:49–01:11:53] >> 의사 진행. [1부 01:11:50–01:11:54] >> 예. [1부 01:11:53–01:11:55] >> 예. 말씀해 주세요. [1부 01:11:54–01:12:00] >> 위원장님 그 지금 매우 중요한 지의 응답이 오가야 하는데 [1부 01:11:59–01:12:03] >> 네. [1부 01:12:00–01:12:09] >> 그 청장께서 답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1부 01:12:05–01:12:19] >> 저조차 이게 그 요약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지금 지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셔서 저희가 좀 듣게 해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부 01:12:20–01:12:28] >> 예. 그럼 판사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1부 01:12:24–01:12:35] >> 만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는 것을 원하는 의원님은 지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1부 01:12:33–01:12:49] >> 예. [콧방귀] 그래도 우리 정현욱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혹시 허민 총장님 그래도 한 30초 정도 짧게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1부 01:12:46–01:13:13] >> 네. 우리 유산청은 이걸 따른 잣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보정 개발 균형점을 갖고 그리고 보존을 같이 하자는게 그런 열망으로 지금 우리 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요청을 다 했음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들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에서 항상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립니다. [1부 01:13:10–01:13:20] >> 네. 예.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김윤덕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16–01:13:21] >> 예. 전주식합 김윤덕 의원입니다. [1부 01:13:20–01:13:25] >> 네. 네. [1부 01:13:21–01:13:28] >> 그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공정. [1부 01:13:27–01:13:29] >> 네. [1부 01:13:28–01:13:30] >> 다 알고 계시죠? [1부 01:13:29–01:13:50] >> 네. 네. 좀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삼성, 소위, 흥용강성, 길림성, 요영성이 세 군데에 조선족의 무역문화 유산을 중국의 비물질 문화 유산으로 지정했다는 겁니다. [1부 01:13:49–01:13:51] >> 네. [1부 01:13:50–01:13:55] >> 알고 계시죠? [1부 01:13:51–01:14:01] >> 네. 네. 근데 그 비물질문화 유사는 보니까 너무나 당연히 우리 거라고 알고 있었던 아리랑 [1부 01:14:01–01:14:06] >> 네 [1부 01:14:01–01:14:16] >> 농학 한소리 한복 이런 것들이 버젓이 중국의 비물질 문화유산이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1:14:13–01:14:23] >> 네. 네. 예. 저희 지금 현재 그 문화 국가 유산청에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죠? [1부 01:14:22–01:14:28] >> 네. [1부 01:14:23–01:14:31] >> 쭉 실태 파악을 한 결과 이러저런 그 과정은 잘 아시겠죠? [1부 01:14:30–01:14:33] >> 네. 네. 아닙니다. [1부 01:14:31–01:15:07] >> 근데 그 심각성이 소위 말하면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공정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인식은 어떠신가요? 어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영역도 하고 계속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철저히 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과도 비교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 유산도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의원이 말씀대로이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됐다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15:06–01:15:08] >> 그러니까 심각하다. [1부 01:15:07–01:15: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5:08–01:15:18] >> 그죠? 심각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이고 그죠. 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1부 01:15:16–01:15:26] >> 사실은 거의 그 한민족의 역사를 어 만약에 문화공정이란 이름을 왜곡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게 [1부 01:15:24–01:15:31] >> 아니 그니까 청장님 일단 그 내용보다는요. 저는 일단 [1부 01:15:28–01:15:34] >>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점 인식할 때 [1부 01:15:32–01:15:37] >> 네 [1부 01:15:34–01:16:12] >> 뭐 어느 정도 심각하냐로 인식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이 현재 중국의 비물질 문화유산이 보호공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고 이미 중국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간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고 이게 중국의 중앙 정부 그죠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체계적으로 시급 뭐 성급 국가급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된 거죠. [1부 01:16:12–01:16:14] >> 네. [1부 01:16:12–01:16:18] >> 그렇죠. 문제는 청장님 문제를 인식했단 말이에요. [1부 01:16:17–01:16:20] >> 네. [1부 01:16:18–01:16:50] >> 그러면 대책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만큼 못 해도 아니죠. 그들만큼 모대도라는 편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그들만큼 우리가 명확하게 준비를 하는게 필요하겠다라는 건데 그 심각성의 역으로 지켜보니 아리랑 그냥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김치 논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죠? [1부 01:16:50–01:16:53] >> 예. [1부 01:16:50–01:17:01] >> 완전 우리 입장에서 코메디죠. 어떻게 김치를 다 지낼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니 하고 있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1부 01:16:59–01:17:08] >>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1부 01:17:07–01:17:10] >> 그렇게 가능하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1:17:09–01:17:12] >> 가능한토록. [1부 01:17:10–01:17:13] >> 예. 왜냐면 지금 [1부 01:17:12–01:17:55] >> 국가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종합연구와 심화 연구를 해 가지고 어 중국 동부삼성에 대해서 성단위로 아니면 국가 단위로 했던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조사 끝났고요. 현재 여기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이 계속 가서 심포증 세미나 같이 하고 있는데 말 의원이 말씀대로 역사 애곡에 대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국제 심포지문이 열어 가지고 그것도 하지만 더 하나는 저희들이 AI의 학습을 주입시켜 가지고 저된 국가 유산이 한국 것이다. 김체라든가 그다음에 아리랑의 세계 의형 유사 등재된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금 AI를 학습시키면서 전세계를 하고 있는데 그 거기에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할 [1부 01:17:53–01:17:58] 것 같습니다. [1부 01:17:55–01:18:32] >> 그 청장님 우리 유산층에서 설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벌써 우리 청장님 말씀하시는게 안 돼요. 일단 저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 이번 중국 소위 말한 무역 유산입니다. 그게 무역 유산에 대한 중국의 보호공영에 대한 대책으로 이걸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겠어요. 책임지를 분명히 하고 그 책임 주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부 01:18:32–01:18:36] >> 네. [1부 01:18:32–01:18:51] >> 그 중장기 계획 하에 당장 26년 27년 28년 당면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하고 그걸 과업화하고 그 과업에 따른 예산 계획서 수립해서 예산으로 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1부 01:18:50–01:18:54] >> 네. [1부 01:18:51–01:19:28] >> 그래야 뭔가 하는 거 같죠? 상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니 진행하는게 아니라 상대는 이미 많은 걸 진행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이미 많은게 준비되어 있고 많은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심각성으로부터이 문제를 출발시키지 않으면 저는 그냥 중원부원 중원 안 하고 아 하고 있어요. 세미나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하고 있고요. 저것도 하고 있고요. 아, 우리는 한 20년 계획 잡고 하고 있구나. 말이 안 됩니다. [1부 01:19:27–01:19:28] >> 네. [1부 01:19:28–01:19:29] >> 그렇죠. [1부 01:19:28–01:19:32] >> 네. 네. [1부 01:19:29–01:20:05] >> 깜짝 놀라야 되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해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전년 대비 예산 어느 정도로 증시켜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설명이 되고 얘기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연수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근데 저희들 변명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는 외교부하고도 관계가 있고 지금 현재 동보가 역사 재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산청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과 최대한 부처 협회 해비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이 [1부 01:20:02–01:20:20] >>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게 그래서 막 금방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동북공정 대책할 때에도 복잡했고요. 중국 정보의 방어가 대단하고 동북공정 때문에 중국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통제가 심한 우리 경험에 다 있지 않습니까? [1부 01:20:18–01:20:25] >>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대로 수립하시고 [1부 01:20:22–01:20:33] >> 정말 이걸 사업화해서 어떻게 할에 대한 예산 계획스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조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0:32–01:20:35]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1:20:33–01:20:38] >> 마치겠습니다. [1부 01:20:35–01:21: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준비됐나요? 네. 어, 청장님. 네네. 그 수십년 [1부 01:21:22–01:21:35] 동안 그 묵어 있는 대학교에서의 발굴해 가지고 있는이 유물들 지금 정리 사업이 좀 진행 중에 있죠? [1부 01:21:33–01:21:37] >> 네. 네. 열심히 해요. [1부 01:21:35–01:21:45] >> 근데 그 규모가 너무 어마어마하던데 그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사실은 지정사 비지정 주사 해가지고 굉장히 [1부 01:21:42–01:21:48] >> 크게 가까이 되고 얘기해 주시서네 [1부 01:21:45–01:22:14] >> 사실은 대학 박물관이 60년대하고 80년대 했던 것이 유물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정리가 좀 덜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 유산청에서는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전수를 하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리의 용역을 대학에 맡기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 결국은 절차가 정해져 있잖아요. 실제로 이관까지 하고이 완료 단계들이 있던데 [1부 01:22:13–01:22:18] >> 네 [1부 01:22:14–01:22:27] >>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 이관을 마친 거는 국가 귀속 결정이 된 유물 중에 48.5%만 어 되어 있는데 [1부 01:22:25–01:22:46] >> 이건이 아직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어 청장님 말씀은 그 유물에 보존하는 그런 의무를 위탁을 했다는 지지인가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저희들이 국가로 귀속을 해서 합니다. 네. 국가 귀속한 것을 약간 부분적으로 맡긴 건 있지만 대부분 귀속이라는 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1:22:45–01:23:20] >>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한 50%가 지금 그 2020년부터 그 15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이 과정이 애초에 처음부터 어 진행을 좀 어 빠르게 진행을 했다면 이런 큰 비용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이 미정리 유물들이 어느 기관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게 현실이죠. [1부 01:23:18–01:23:25] >> 25년까지는 약 18만 점은 파악했습니다만은 네. [1부 01:23:22–01:23:37] >> 근데 지금 2025년에 전수 조사 다시 했는데 27개 대학 박물관에서 미정리 유물이 18만 점이 또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계십니까? [1부 01:23:35–01:24:20] >>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그 5년 동안 했을 때 15만 점 정도 됐었는데 지금 1년 전수 조사에서 다시 18만 점이 추가로 확인이 되면이 과정에서 애초에 그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고 또 기존 참여 대학에서 추가로 확인된 유물도 있고 이렇다는데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좀 빠르게 정돈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어 대학에서 아직 정돈되지 않은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것도 국가 기록원에 가서 찾아봐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1부 01:24:18–01:25:05] >> 그거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더 철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변명하자면 이걸 발굴 기관에서 이제 뭐 이유관 할 때 협의가 안 됐거나 수장과 포화됐거나 아니면 연구해야 된다 해 가지고도 계속 늦추는게 좀 있거든요. 좀 변명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거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좀 그니까 말씀 제가들은 대로 국가 기록원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들을 어 넣어서 그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돈을 최소화하거나이 유물을 보관하거나 지금 다 그 과정 속에서 분실하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걸로 연상도 하고 너무 [1부 01:25:04–01:25:08] 복잡하더라고요. [1부 01:25:05–01:25:16] >> 네. 네. 지금 이거를 장기적으로든 단계적으로 어 진행을 정리를 할 수 있는 좀 효과적인 [1부 01:25:14–01:25:26] >> 그런 어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알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1부 01:25:23–01:25:39] >> 그러니까이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한테 귀중한 보 유물들이 놓쳐지거나 그 안에서 분실되거나 또는 깨지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1부 01:25:37–01:25:41] >> 좀 책임감 있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25:40–01:25:44]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1:25:41–01:26:07] >> 네. 그리고 그 ODA 사업 관련해서요. 그래도 꽤 오랜 기간 2007년부터 20년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유사한 내용들 가지고 하시는 걸 텐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몇 년 사이에 111억 정도 이렇게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부 01:26:03–01:26:51] >> 저희들이 좀 놀랬던 거는이 사업도 결국은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 또 수행 기관 선정하는 거 이런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이미 ODA 사업이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할 사례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주목 부구식이던데 청장님 이거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으세요? 그 죄송하면 주목 구구라기보다는요. 이미 그 기획을 해 가지고 외교보해서 협회해서 승인해서 그다음에 일을 진행하기 되거든요. 오디사업은 그 저희들도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바꿨습니다. 평가 의원들 구성해서 모든 걸 철저히 [1부 01:26:50–01:26:53] 하도록 평가를 하도록 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부 01:26:52–01:27:41] >>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에 평가를 보면은 그 사업의 기 사업에 대한 기호도란 표현이 그 얘기시겠죠. 왜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업을 따오거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하면 그거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기준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결국 그니까 굉 재량인 거죠. 객관성이 담보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 선정을 하는 과정도 원칙이 아니라 어떤 건 지정하고 어떤 건 공모하는데 그 지정과 공모도 그러면 지정을 할 때 국가 유산 청장님이 직접 그 결제권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공모할 때 이렇게 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세요. 어떤 거는 [1부 01:27:38–01:27:52] 문화재창 그 국제 협력 과정이 그냥 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산청장이 하고 이게 규모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정의 방식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요. [1부 01:27:50–01:28:11] >>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또 상대국하고의 또 관계가 또 있습니다. 다만 뭐 말씀하시는데 일관성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또 또 하나는 뭐냐면 유네스코 관련 센터는 저희들이 바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 산악계가 아닌 진흥원도 바로 저희들이 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다 공모에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1:28:09–01:28:23] >> 아니에요. 진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그 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 같아요. 느낌에. 네.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일관성이 없고 평가 기준도 [1부 01:28:20–01:28:29] >> 본인들이 다 하는 부분처럼 보시기 때문에요 부분들을 재정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28:26–01:28:35] >> 네. 재정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8:40–01:28:47] >> 네. 국유적 본부장님. [1부 01:28:44–01:29:06] >> 네. 제가 24년도에 등원을 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국관 관람 현실화 왜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까? 음. PPT 한번 뛰어 드릴게요. 어, 유산청은 지난 8월 5일 대통령 업무보에서 11월 관람 기준 발표 27년 1월 1일 변경 관람 적용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1부 01:29:05–01:29:08] >> 네, 맞습니다. [1부 01:29:06–01:29:52] >> 네. 본부장님 용역과 국민 토론회까지 이미 진행이 다 끝났잖아요. 예. 다음 PPT 한번 보시면 2025년 12월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의 1단계고 종묘 5,000원, 능원 3,000원, 5년 단위 3단계 로드맵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콧방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재 관람객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람객 증가에 따라 가지고 운영 환경이라든지 관람 그 편의시라든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좀 토론에서도 한복 문제라든지 한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내외근 차등 문제라든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봤을 때 좀 구문 수용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관람 [1부 01:29:49–01:30:10] 전반적인 좀 제도 정비라든지 환경 개선이 우성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단순히 관람도 인상을 해서 그 재원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관람 관람률를 인사하는 것이 좀 더 적자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0:08–01:30:57] >> 네.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포화 상태인 거 같거든요. 어 2023년도에 어 2023년도에서 2025년에 총 관람객이 24% 유료 관람객 4% 관련료 수입은 9%밖에 안 늘었는데 무료 개방 기간은 12일에서 53일이 됐습니다. 훨씬 늘었죠. 추정면액은 176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늘었어요. 같은 애 관람료 수입이 121억 원밖에 안 되는데 어 무료로 어 해 준게 239억 원 두 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한봉 무료 관련 감면 제도 자체는 문제가 될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요금을 현실하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구조는 계속 커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 다음 [1부 01:30:54–01:31:40] PPT 한번 보시면 아주 심각한데요. 어, 본부장님 관련 인원이 늘면서 사건 사고도 역시 어, 늘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리 사각 지대가 커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본부 직원들이 나트에서가 아니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만성적인 인력 부족게 시달리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다음 PPT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부담이 고스라니 관람 지원 인력에게 넘어가게 돼 있죠. 매수표원 1인당 관람객수가 2025년에는 14274명입니다. 한 사람 당뇨. 네. 2025년 이후에 직원 폭행도 세 건이나 발생을 했었죠. 청장님 [1부 01:31:38–01:31:45] >> 관람률을 현실화해서 인상구는 인력 증원 관람환경 개선 기금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1:31:44–01:31:47] >> 네. 그렇게 준비 [1부 01:31:45–01:32:00] >> 관람 현실화는 21년 만에 재원 문제이자 어 현장 직원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람료 인상한 확정 발표와 시행 시점 보고를 해 주시고 관람 지원 인력 증원 계획도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1:31:59–01:32:0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어서 [1부 01:32:00–01:32:13] >> 지의할게요. 서청장님. 2009년의 의이 어 세계 유산에 등재될 때 정부가 한의종 발관을 2012년까지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약속한지 17년째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1부 01:32:12–01:32:15] >> 네. [1부 01:32:13–01:32:37] >> 네. 어, 국유적 본부장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국문 보면은 기간 연장 신청과 현황 제출뿐입니다. 어, 이전을 위한 실질 조치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이전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문서를 좀 서로 오고 하면서 서로 좀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차중로드 요구해 왔었습니다. [1부 01:32:35–01:33:09] >> 음. 네. 한해종도 2011년에서 2019년까지 다섯 차례 이전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산이 됐어요. 이후에 6년째 후속 용역도 이전 예산도 없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 드릴게요. 6월 12일 날 문채부 한의종 합동 회의에서 6월 말까지 이전 로드맵을 확정하겠다 하던 약속이 100일째 미이행 중입니다. 유산청 두 차례 요청에도 문채부는 회신조차도 답변조차도 전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1부 01:33:07–01:33:14] >> 그래서 지금 도저히 안 돼서 10월 27일 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1부 01:33:11–01:33:23] >> 네. 청장님, 세계 유산위원회의 어 이전 계획을 12월 1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잖아요. 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쨌든로드 매번 제출해야 됩니다. [1부 01:33:21–01:33:35] >> 네. 계획서 확정도 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외교부 경유까지 생각을 하면 시간이 어 여유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채보 회신 그만 기다리십시오. [1부 01:33:35–01:33:38] >> 네. [1부 01:33:35–01:33:40] >> 네. 유산청이 주체잖아요. [1부 01:33:38–01:33:51] >> 네. 유산보호가 최호선이라면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산청의 자체 이정 계획을 먼저 수입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부 01:33:50–01:33:53] >> 네. 그렇게 해야 될까? [1부 01:33:51–01:34:20] >> 네. 저도 문체부에 협조를 좀 구할 생각입니다. 네. 어, 본부장님도 할 사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 현실좀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한우정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좀 그 컨트롤하시는 부분이나 문채부의 어떤 지도를 받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시작 문제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네. 저도 한 정도 만나보고 뭐 계속 만나보면서 어 여기저기 다 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저도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릴테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도. [1부 01:34:20–01:34:25] >> 네. 잘알겠습니다. [1부 01:34:20–01:34:27] >> 네. 알겠습니다. 자 어 국가유산청 최보군 차장님. [1부 01:34:26–01:34:36] >> 네. 차장님, 요즘에 경주 지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1:34:34–01:34:39] >> 예. 영남 지역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1부 01:34:36–01:34:45] >> 네. 국가유산청도 천연기물 보호를 위해서 재선병 방제에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1:34:43–01:35:01] >>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현재 방제 범위에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 차장님 소나무 재선충병을 천형 기념물이 거기 있다고 해서 나무 한구로만 관리한다고 막을 수가 있을까요? 주변 지역까지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4:59–01:35:44] >> 네. 지금은 뭐 예방 주사도 놓고 토양 약재도 하고 뭐 약재 살포도 하고 그래서 그 소나무 하나 개별 지정 유산 하나 중심으로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변 살림 살림에서 재선축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 아무리 지정된 소화문만 약을 준다고 해도 결국은 감염 위험이 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ppt 띄어 드리겠습니다. 어 꺼 꺼버리셨나요? 네. 이제는 개별소나무 개별 방제를 하는 것보다 주변 군락과 광역권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산림청 지자체와 협력해서 주변 산림까지 상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위험 지역은 공동방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1부 01:35:43–01:35:47] >>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5:44–01:35:49] >> 네. 이상입니다. [1부 01:35:47–01:35: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면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5:54–01:36:42] >> 네. 노정면 의원입니다. 문화유산 지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과 협의가 통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게 안 통하면 당연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문화 유산 겨우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어하다가 개발 지상주의자 또 토원 세력들한테 문화유산 뺏기고 맙니다. 정말 비정상은 퇴임이 임박한 사람이 개발인가 불쑥 내놓고 튀어 버린 거죠. 국민의 임소 잔투장 아닙니까? 자, 80여년 전에 일제가 파나온 수십개의 군용 동굴들이 밀집해 있고 또 다양한 지하 시설물들이 발견된 경우 제가 볼 땐 당연히 근대 문화 유사로서의 가치를 평가해 봐야 된다고 [1부 01:36:41–01:36:43] 봅니다. [1부 01:36:42–01:37:33] >> 네. 일제가 무기공장 조병창으로 쓰다가 해방 구회는 미군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인천 부평 도심 한가운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사 사례를 정말 찾기 어려운 영화에서나 볼 얘기입니다. 일제 조병창 구제였지만 지금은 미군이 명명한 대로 캠프 마켓으로 불리니까 제가 캠프 마켓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우선 발견된 동굴들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건 안반을 파서 동굴을 만들었고요. 어떤 거는 토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깊은 거는 거의 200m 가까운 것들도 있고요. 구조도 다양합니다. 들어가다가 양갈래로 퍼지고 또 주로 옆에 작은 [1부 01:37:30–01:38:21] 부속 부속 공간들이 딸려 있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이건 캠프마켓 인근에 있는 한봉산이라는 곳에 분포해 있고 무려 26개나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조병창 내부, 그러니까 캠프 마켓이라고 불리는 미군기지 내부에서 지하 시설들도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일부만 알려진 사실이고요. 나머지들은 [목을 가다듬음] 이번에 처음 공개합니다. 먼저 규모가 가장 큰 것부터 보겠습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사용되는 캠프 마켓 바로 인근의 부영 공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길이가 무려 300m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아, 지금 지도에 남북으로 300m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된 곳이고요. [1부 01:38:17–01:38:47] 육안으로 봐도 어, 내부 너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고요. 환풍구도 있고요. 조명 시설로 추정되는 시설들도 있고요. 지금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보고 계신데 그 옆에 단면도 보십시오. 지하로 내려갔다가 또 더 내려가면 추정되는 또 지하 공간이 있어요. 지하 2층 구조입니다. 이거는 한 달 전에 청장님과 제가 함께 확인했던 곳입니다. 기억하시죠? [1부 01:38:45–01:39:23] >> 예. 자, 이거 발견된 시점이 2001년으로 추정되거든요. 보도로 확인되는 시점은 2005년입니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국방부 의뢰로 어 민간 사설 연구원이 실시했을뿐 당시에 문화재청은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때이 군사 기지로 쓰였던 땅이기 때문에 정화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1부 01:39:19–01:40:09] >> 네. 근데 오염 정화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청이 조사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입장을 밝혔던 실무자가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고위간부로 누군지 굳이 밝히진 않겠습니다. 입으로도 올해 방치되다가 2022년 인천시가 조사해 나섭니다. 박남춘 시장 임기 말 부분이에요. 박남춘 시장 때 시작한 조사가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유정보 임기 초기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만 2년이 넘도록 인천시는 꽁꽁 숨겨왔어요. 근데 그걸 최근에 저희가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서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니까 정말 가치를 가음하기 어려운 일반인 저로서는 그런 구조물들이 다수가 [1부 01:40:07–01:40:56]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거 인천시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조사하면서 지표 2가 레이저를 쏴서 만든 스캔 화면이에요. 근데 실제 내부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고 내부 사진인데 다시 스캔 스캔 사진으로 넘겨 주세요. 저런 구조예요. 가운데 기둥이 있고 동그란 원형돔입니다. 어,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원형은 발견된 적이 없답니다. 지하 시설물 중에 터널형 아치는 있어도 지금이라도 어, 유산청이 나서서 유산으로서의 가치, 또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1부 01:40:53–01:41:43]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굴들 지도에 한번 어, 표기해 볼게요. 넘겨 주세요. 네. 아까 보신 그 도형 이외에도 뭐 두꺼운 철문 또 깊이가 남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동굴만 해도 어 아까 제가 26개라고 했는데 27개입니다. 그다음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캠프 마켓 기지 내에 있는 지하 시설물 저렇게 분포되 있고 이뿐이 아닙니다. 이미 유산청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해서 인천시에 보존 권고를 했고 인천시가 수용한 군수공장 시설들도 약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자, 저렇게 표기를 해 보면요. [1부 01:41:40–01:42:05] 무수히 많은 점들과 지역들이 표기가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거요. 미스비C 줄사택이라고 일제가 강제 동원한 그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기거하던 집단 숙소. 이거는 우리 유산청에서 최근에 유산으로 등록을 해 줬습니다. 이런 사례가 도심에서 발견된 적이 있나요? [1부 01:42:03–01:42:08] >> 사실 거의 없습니다. [1부 01:42:05–01:42:19] >> 네.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이게에 유산 지구로 아예 지정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우리 청에 그런 제도적인 절차가 있나요? [1부 01:42:16–01:42:49] >> 네. 네. 지금 일단은 동굴을 이렇게 발견한 것도 저 처음입니다. 아무튼 현재 저희 청 입장에서는 우선은 일단은 근현대 유산을 그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그 좀 더 정밀 조사를 하든 아니면 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야 되지 않까 싶습니다. [1부 01:42:47–01:42:53] >> 예. 이후 지의 때 제가 또 구체정 지리를 드리는데예 [1부 01:42:51–01:42:59] >> 이런 시설물들 들어오면은 개발 못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1부 01:42:57–01:43:00] >> 상업적으로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1부 01:42:59–01:43:03] >> 알겠습니다. 추가리하겠습니다. [1부 01:43:00–01:43: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43:05–01:43:47] >> 예. 예. 대구 북권 김성수입니다. 어 청장님 저번 7월 달에 제48자 유네스코 세계 유산이가 부산에서 개최됐었죠. 네. 네. 어이 행사 관련해서 일단 국가 유산청이 주간 어 부처로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는데 청장님이이 행사에 굉장히 좀 이게 무리하게 또 과도하게 예산들을 그 방만하게 집행평했다. 이런 제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때 지금 청장님이 그 부산에서 열린이 행사에 무려 13박 14일 동안 최고급 호텔에 이제 숙박을 예약하셨죠. [1부 01:43:45–01:43:49] >> 청장실을 옮겼습니다. 임시어요. [1부 01:43:47–01:43:50]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1부 01:43:49–01:43:53] >> 국가 유산층이 좀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43:52–01:44:00] >> 예전에서 이제 부산까지는 KTS 타면은 뭐 한시간 30분 40분이면 가요. 근데 예, [1부 01:43:57–01:44:17] >> 보니까 일정들 보니까 PPT 계속 넘기세요. 일단은 그 16일부터 풀장 29일까지 이렇게 잡았는데 당장 지금 16일 18일까지는 서울시에 또 다른 또 출창이 있었죠. [1부 01:44:15–01:44:19] >> 거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1부 01:44:17–01:45:06] >> 어디 이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이거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일정들 보면 측량 일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 다번 보십시오.이 이 숙박 그 호텔 자체가 진짜 최고급 호텔입니다. 일반인들이 숙박하려면은 가장 그 낮은 등급의 그 숙소가 60만 원에서 최고 등급은 하루에 100만 원까지 하는 그런 호텔에 무려 13박을 한 겁니다. 어 그리고 그래 청양시을 옮겼다고 그러시는데 일정들을 보면은이 개막이 언제 합니까? 지금 29일 개방하죠. 그 20일 정도에 좀 일정들이 좀 주요 일정들이 거의 대부분 다 열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일정들을 보면은 청장 일정들을 보면은 거의 보면은 하루에 한 개 두 개씩인데 이게 꼭 청장에 [1부 01:45:03–01:45:54]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축사 인사 이런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일부러 그 부산에 있는 그 장기 호텔 투석을 맞추기 위해서 행사들을 끼어 맞춘다 맞춘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백스에다가는 40평짜리 또 담독 진무실까지 마련을 합니다.이 40평짜리 진무실이 뭐 필요 있나 이야기를 하니까 외빈들 어 접대하고 그 그럴 이용도로 용도로 이게 저 지무실을 만련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그럼 몇 번 썼느냐?이 진무실도 15일 동안 이렇게 예약을 했습니다. 그데 딱 6일 썼습니다. 6일 쓴 것도 보면은 이게 저 하루에 한 끝씩입니다. 6일. 그러니까 몽골 23일 같은게 [1부 01:45:51–01:46:32] 몽골 아카데미 원장 24일 몽골 진기적관 박물관장이 사람들을 꼭 청장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씩 나눠서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15일간 임차료가 1,600만 원이니까 하루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6일만 썼다고 하면은 1천만 원을 안 써도 쓸 돈을 쓴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 청장께서 굳이 숙박하거나 부산에 있지 않아도 될 그런 출장을 하니까 이게 저 출집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시 추가로 지금 예산들 여기다 가져왔죠. 딴 데서 [1부 01:46:31–01:46:50] >> 제가 좀 말씀드려 되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당초에에게 이렇게 청장이 오랫동안 최고 호화 호텔에 숙박하면서 출장할 이유가 없는데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고집하니까 억지로 지금 출장비를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1부 01:46:46–01:47:35] >> 비용 처리에 고민을 했다는 그런 고충 민원들이 우리 의원실에서도 여러번 우리 의실뿐만 아니고 딴 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이 사람들 지금 어디에서 청장님이 출장비를 이게 충당했습니까? 보니까 국가 유산 보존 관리 정책 강화 사업인데 거기는 이게 저 정책 개발이라든지 일자리 박남에 또 산업 인턴시 인턴십 지원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좀 그 소소하지만 필요한 예산들을 청장님의 이거 불필요한 부산의 호텔 숙박을 위해서 그냥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나중에이 직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청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텔 객실은 [1부 01:47:32–01:47:43] 유네스코와 학계 사전에 와서 정해진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100만 원이 아닙니다. 훨씬 더 적게 지금 돼 있습니다. [1부 01:47:40–01:47:45] >> 아니 그건 100만 원 무시를 만원는 거고 [1부 01:47:43–01:48:14] >> 제가 제가 그 제가 가서 그 근무한 건요. 저희 국가에서는 청이 거의 대부분 모든 과가 3개과 이상이 내려가 있어서 그리고 청장님 여기 보면은 숙박 세세 내역도 제대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는 청장님이 어느 객실에서 투수했는지 스위트름 1천만 원 넘는 스위트룸인지 실제 일반실인지 그것도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자료를 그 호수를 말씀해 주세요. 청장님이 어떤 호실에 숙박 투수을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하시라고요. [1부 01:48:13–01:48:18] >>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어떤 호실에 그거 계셨는지. [1부 01:48:16–01:48:21] >> 그리고 여기 [1부 01:48:18–01:48:34] >> 숙소를 보면 49명이 원제 투사고 돼 있는데 거기에 세 개 실을 더 추가를 합니다. 개체국 CP가 세 개실이나 들어갑니다. CP 세 개가이 호텔에 왜 필요합니까? CP 세 개는 어디에 누가 어떤 용도를 썼습니까? [1부 01:48:32–01:48:37] >> 지금 여기 유네스코하고 협의에서 [1부 01:48:34–01:48:40] >> 아 유네스코 협의를 떠나서 유네스코가 와서 [1부 01:48:37–01:48:52] >> 부산청에서 CP 최고 호텔 CP 한 개 지금 60만 원이 넘는 호텔 아닙니까? 이실 하루 그 사중료가 그 세 개를 무슨 용도로 무슨 이유로 썼느냐고요? 낮이나 밤이나 같이 거기적으로 비상적으로 우리 [1부 01:48:51–01:48:55] >> 성장은 [1부 01:48:52–01:49:38] >> 아 이게 지금 숙박비가 60만에 절반밖에 안 되는 30원만 했다 이렇게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에 다른데 이런데 비용들을 그 할인한 비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유네석 관계자들은 어느 객치를 이용했고 청장은 어느 객치를 이용했고 이용 기간은 며칠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호텔에서 요구한 그 액수가 정확한 액수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총회만 나오는 거에 누가 당초 예약은 어떻게 했는데 실제 투수기은 언제 어떤 객체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호텔에서도 그럼 그 받았습니까? 그 그 내용을 세부 내용을 받고 지금 정산하고 있는 겁니까? [1부 01:49:36–01:49:40] >> 여러 가지로 현재 지금 정산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1부 01:49:39–01:49:48] >> 지금 7월 달에 끝났는데 아직도 정산중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그 국가산에서 그 큰 일이 있기 때문에요. 지난 [1부 01:49:46–01:49:50] >> 그리고 지금 청장님은 네. [1부 01:49:48–01:50:04] >> 정말 뭐 필요한 행사라서 CP 그 그 거기를 지문이 옮겼다 그러는데 2017년도에 제주에서 유사한 행사 문화 행사 있었습니다. 유회숙 행사 그때 당시 문화재 청장은 딱 하루 숙박을 했어요. 그 [1부 01:50:03–01:50:06] >> 국가 유산청이 [1부 01:50:04–01:50:13] >> 그렇게 한가한 그런 그 기간입니까? 여기 이제 청장이 14일씩 15일씩 잘 돌아가는 그런 기관 [1부 01:50:12–01:50:34] >>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방금 말씀드린이 제주도에 있는 무형유 유사한 위원회하고 여기 세계 유사한은 격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윤회수가 가장 큰 행사고요. 이번에 162개국에서 3,200명이 왔습니다. 그 정도 큰 행사고요. 그리고 [1부 01:50:32–01:50:36] >>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만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1부 01:50:35–01:50:40] >> 그리고까지 사면 [1부 01:50:37–01:50:46] >> 거기는 그 대통령께서도 오셨습니다. 거기 그 다른 나라의 아프리카 대통령도 오셨습니다. 대통령 오죠. [1부 01:50:44–01:50:53] >> 네. 네. 그래서 대통령 오시고요. 장관들도 강날에 다 오셨습니다. 저 거기서 계속 만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료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1부 01:50:52–01:50:55] >> 알았습니다. [1부 01:50:53–01:50:59] >> 아니면 다 빠져 있으면 제가 여기서 오인했습니다. [1부 01:50:56–01:51:00] >> 네. 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여러 [1부 01:50:59–01:51:04] >> 가지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잘 받겠습니다. 그러나 [1부 01:51:02–01:51:09] >> 제가 그이 국가청과 함께 하는 세계적인 행사였습니다.이 행사는 [1부 01:51:07–01:51:18] >> 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임호경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1:15–01:51:22] >> 기광명갑 임경 의원입니다. 청장님 앞서 의원님들의 지의도 있었지만 오디 사업에 대해서 [1부 01:51:22–01:51:24] >> 네 [1부 01:51:22–01:51:28] >> 성과를 보니까 잘된 부분도 있지만 심각한 부실 사업이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네요. [1부 01:51:27–01:51:30] >> 네. 네. [1부 01:51:28–01:51:36] >> 네. 유산청 전통문화대학교는 23년부터 24년 26억 원을 들여서 [1부 01:51:34–01:51:38] >> 20득 하이로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1부 01:51:37–01:51:38] >> 네. [1부 01:51:38–01:51:40] >> 그렇죠. [1부 01:51:38–01:51:59] >> 네. 국민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사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용협 업체 선정 문제도 있었고 성과물 납품 부실 채용비리 의혹 등 곳곳에서 문제가 확인돼요. 결국 이걸 보니까 유산청은 한국 전통문화대학교의 ODA 사업을 조사해 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1부 01:51:58–01:52:01] >> 알고 계시죠? [1부 01:51:59–01:52:11] >> 네.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심층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R&D 체결을 용역 업체에 이임하여 사업이 지체되고 혈세 1억 원이 낭비된 거 알고 계시죠? [1부 01:52:09–01:52:12] >> 네. [1부 01:52:11–01:52:22] >> 사업 운영 단계에서는 ODA 사업 실태 조사를 진행하면서 용역 업체에게 출장비와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은 제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거 맞죠? [1부 01:52:21–01:52:23] >> 그거는 예 [1부 01:52:22–01:52:39] >> 맞죠? 네. 유산청에서 근무하다 전통대로 자례를 옮겨서 ODA 사업 전반을 책임진 한 교수의 경우 채용 단계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가능성도 드러났습니다. 발주자가 수행자가 돼서 사업을 쥐락벼락했던 것인데 이거 채용비로 볼 수 있는 거죠? [1부 01:52:38–01:52:40] >> 감사원에서 나온 [1부 01:52:39–01:52:42] >> 채용비로 볼 수 있는 거죠? [1부 01:52:40–01:53:01] >> 네. 예, 그 맞다면 그렇습니다. 성과물 나은 부실 및 부정 문제도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성과물 36, 여건 중 일부는 사업 시행 전에 전인 2015년 결과물과 뒤섞여 있었으며 [목을 가다듬음] 영역 업체는 연구원 명단 10명이 없는 인력 21명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맞죠? [1부 01:53:00–01:53:02] >> 예, [1부 01:53:01–01:53:05] >> 맞죠. [1부 01:53:02–01:53:24] >> 예. 저희 의원실에서 전통문화대학교 직접 방문해서 보니 이집트 박물관 홍무관에 설치될 1억 7천만 원치 디지털 기자제들이 전통대 참고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목을 가다듬음]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게 어디에 지금 어디에 이게 들어가야 될 장비였나요? [1부 01:53:22–01:53:25] >> 지금 24년에 여기들 해야 되 [1부 01:53:24–01:53:27] >> 아니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될 장비였나요? [1부 01:53:26–01:53:29] >> 지금 그 카이로에가 있어야 됩니다. [1부 01:53:27–01:53:37] >> 그렇죠.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 안에 우리 홍보관을 만들 미디어월에 필요한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전통제 참고해? [1부 01:53:35–01:53:37] >> 지금 보관되어 있죠. [1부 01:53:37–01:53:39] >> 여러 가지로 [1부 01:53:37–01:54:20] >> 이건 보관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방치 이건 던져 놓은 겁니다. 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건 청장님 또 하나 짓고 넘어갈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유산청 내부 감사 자료를 보면 전통대와 업체의 문제들만 적시되어 있고 유산청 국객과의 문제는 싹 빼놓고 전통대로만 책임을 다 정가하고 있어요. ODA 사업단과 이집트 측은 이집트 박물관 내에 투카맨 유물이 있던 메인 전시실 바로 앞에 우리나라 ODH이 홍보관을 만들기로 합의했고 결과 보고서에도 세계 최초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이는 유산청 국객과 단계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 [1부 01:54:18–01:54:22] >> 네. 네. [1부 01:54:20–01:54:28] >> 어, 이집트 문명의 대표 박물관에서 K해티지 기술의 우수성 홍보 기회를 유산청 스스로 무산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1부 01:54:27–01:54:33] >> 이거는 지금 24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데요. 제가 청장에 와서 보니까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1부 01:54:31–01:54:47] >>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성열 정부 때 했던 사업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 청장님께서는 작년 7월에 임명되셨으니까. 아, 그 8월에이 재부를 받은 겁니다. 2월 불용 처리한 겁니다. 불용 처리대 적을 못 한 겁니다. [1부 01:54:45–01:54:50] >> 네. 여기 전통대 어 우리 강경환 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1부 01:54:49–01:54:52] >> 네. [1부 01:54:50–01:55:00] >> 잠깐만 시간 멈춰 주시고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4:58–01:55:04] >> 모든 아니면 책임을 이게 전통대가 다 지금 정가하게 생겼는데 [1부 01:55:02–01:55:07] >>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부 01:55:04–01:55:32] >> 어. 의원님 지작하신 상에 대해서 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 미협한 분에 대해서는 선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성실하게 수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면밀하게 감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성실하게 소명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또 보안 계산할 상은 [1부 01:55:28–01:55:34] >> 아 거짓도 없이 정확하게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1부 01:55:33–01:55:3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5:34–01:55:51] >> 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정부는 우리 ODA 사업 수행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새로 완공된 디지털 헤리치D 센터의 한글 현판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상징인지 성장님 알고 계시죠? [1부 01:55:50–01:55:54] >> 네. [1부 01:55:51–01:56:36] >> 그렇죠. 이거 뭐 K리티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통 위상 이게 맞습니까? 일본은 이집트 대박물관 건설에 1조원을 지원하면서 일본의 현판을 얻어냈음에도 우리는 오디사 하나로 한글 현판을 그냥 공짜로 얻어냈어요. 그런데 유산청 국객관는 홍보감과 현판은 예산이 깎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이 깎였습니까? 어디의 사업 하나로 한글 현판을 준다는데 무슨 예산이 깎였어요? 앞뒤가맞지 않는 말들만 하고 있어요. 25년 사업을 못했다. 외교부 시행 계획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로의 계획을 무사시켰습니다. 이거 유산청의 직무기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1:56:34–01:56:44] >>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 청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업 뭐야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1부 01:56:42–01:56:47] >>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을 자제 시작한 겁니다. [1부 01:56:45–01:57:01] >> 이거 수십억 원짜리 사업을 조사도 협의도 없이 진행하고 채형비리 부실 납품 국가 홍보 기회 무산 등으로 얼룩진 결과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거는 다른 OED 사업도 문제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디 사업 [1부 01:56:59–01:57:23] >>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이거는 진짜 진상규명이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청장 채용장 청장 제가 작년에도 국감에 증인으로 불렀지만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를 따져 묻고 싶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청장님께서 이거를 다 뒤집어기 싫으시면 철저하게 이거 규명해 내셔야 됩니다. [1부 01:57:21–01:57:37] >> 다른 오디 사업도 같이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다른 것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문화 대국들이 걸고 앞으로 뛰어드는 분야입니다. 후발 주자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그런만큼 K헤르티가 무엇인지를 보여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1:57:35–01:57:39] >> 네. [1부 01:57:37–01:58:05] >> 어,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할게요. 어제 오세원 시장이 서울시 계획대로 하기 해 주면 종목 가치가 10배, 100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 주면 조건부로 10배에서 100배가 좋아지기 높아지게 해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개발로 종묘 가치를 열배를 높여 준다. 높이는게 중요합니까? 세계산 종묘의 원형을 지키는게 중요합니까? 원을 지켜야 됩니다. [1부 01:58:02–01:58:31] >> 저는 두 사람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저희는 문체입니다. 국가 유산 청장이십니다. 당연히 원형을 지키는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월 8일 국부의 직권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달 뒤 9월 11월에는 시민 단체가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 명령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국토부가 해줄 해 줄 때까지 기다 기다릴 겁니까? 국토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예. [1부 01:58:30–01:58:33] >> 하셔야 됩니다. [1부 01:58:31–01:58:45] >> 네. 지금 국토부는 서울시하고 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국토부 장관도 다시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권에 남장산 심가 남아 있어요. [1부 01:58:42–01:58:51] >> 보됐는데 사를 하면 보존 방안을 심인하는 조건도 의결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결하십시오. [1부 01:58:49–01:58:58] >> 네. 그것도 계속 그건 지켜보고 있고요. 그거 내용에 정확히 들어와야만 이게 착공이 되는 겁니다. [1부 01:58:54–01:59:44] >> 네. 하셨습니다. 어 참고로 오전 지리는 배현진 위원님 그리고 최민 위원님까지 하고 간사님과 또 저의 간략한 질리는 오후리로 늦춘 뒤로 미루어서 가급적 어 12시가 조금 지나고 난 뒤에는 오찬을 위한 시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청장님 그 제가 문화재청을 국가 유산청으로 승격시키는데 그 개청하는데 법안도 13개를 내고 해서 굉장히 애정이 특별히 있는 거는 아시죠요?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 유산청장님이 정치하시지 않으시고 진짜 우리 유산보호와 보전에만 힘쓰셨으면 [1부 01:59:42–01:59:54] 좋겠어요. 어 그런데 지금 청장님 한간에 많은 그이 계통 지인들께서 장관하고 싶어 한다, 국회의원하고 싶어 한다.이 얘기가 너무 많으세요. [1부 01:59:53–01:59:57] >> 그거는 저에 대한 [1부 01:59:54–02:00:04] >> 그거는 제가 그 질문은 아니고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집중하셔야 되거든요.이 본인 업무에 [1부 02:00:02–02:00:15] >> 제가 오늘 하나 한 가지 이중자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유산청장님은 대한민국 전국토에 지금 우리 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최고의 책임자시죠네. [1부 02:00:13–02:00:17] >> 서울에만 국한돼 있지 않으시죠? [1부 02:00:15–02:01:03] >> 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는 10월 14일에 세만금 국제공항 기본 계획 취소 소송의 이심 선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작년 9월 1일에 이미 재판부에서 첫 번째 국토부가 조류 충돌의 위험을 제대로 비교 검토하지 않아서 위험하다. 이걸 축소 보고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유산창 관련된 거죠. 공항 건설이 세계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이유로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해서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는 무한공항 참사를 이미 온 국민이 보며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겪었습니다. 그 사건을. 그래서이 철세가 이동하는이 경로에이 위험하다라는 건요. 유산청이 21년부터 [1부 02:01:00–02:01:13] 뭐 환경부와 여러 군데 보낸이 공문으로만 봐도 국가 유산청이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2:01:11–02:01:30] >> 그런데 이렇게 수년간 경고를 했는데요. 종묘 유산청장님 제가 정치하지 마시라는게 서울청장 아니라는게 여기는 강력하게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세계 위산 영향 평가 받으라고. 맞죠? [1부 02:01:26–02:01:41] >>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성도 있고 우리 문화유산이 저기 자연 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그 경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청이 그 기조를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의견만 내셨어요? [1부 02:01:40–02:01:47] >> 아직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 됩니까? [1부 02:01:44–02:01:53] >> 지금 종류는 문화유산이고 개벌은 자연유산이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을 하셨던데 그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2:01:51–02:02:03] >> 제가 유네스코에 9월 10일에 직접 레터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네 개 지금 유네스코 그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네 개가 있죠? [1부 02:02:02–02:02:05] >> 아홉 개까지 갔습니다. 그거 어디 [1부 02:02:03–02:02:39] >> 아홉 개까지 들었습니까? 네. 자, 여기 유네스코에서 어 서천 개벌과 지금이 세만금이 인접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희한테 단호하게이 답장을 9월 21일에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네스코는 세만금 공항이 세계 유산 구역 바뀌지만 서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고 세만금 공항 개발을 결정하기 전에 유산 영양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줬고요. [1부 02:02:37–02:02:54] >> 네. 네. 또한 국내 환경 영향 평가만으으로 국내는 거는 우리 자체 정부의 평가만으로론 충분하지 않으며 철세 개체군과 이동선 대한 총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여 [1부 02:02:53–02:02:58] >> 여기에는 세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부 02:02:55–02:03:01] >> 네. 답변 시간 드릴게요. [1부 02:02:58–02:03:44] >> 움직이지 않는 종류의 경관보다도 더 엄중 검토해야 한다고이 레터에 못 박았어요. 제가 이거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당국이 세만금 공항 건설을 추진을 한다면 세계 유산 평가 영향 평가를 먼저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전게 명시했는데요. 유네스코에서는 세만금 신공항도 그러니까 유산 평가 대상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되면 서천과 이어져 있는 철세 그 이동 경로를 훼손할 수 있고 이거 대단히 엄중히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가유산 청장님은 유네스코의 입장과 기조가 다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 그 일단은 그 문화손과 자연유사는 유네스코에서 지침에 따라서도 툴킷에도 이렇게 [1부 02:03:42–02:03:48] >> 지침이 아니라 지금 유네스코가 저한테 이렇게 받아야 한다고 보냈다니까요. [1부 02:03:47–02:03:55] >> 왜냐면요 문화유사는 거기에지 정해진 에어리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1부 02:03:53–02:03:58] >> 자 다음 ppt 보여 주세요. [1부 02:03:55–02:04:14] >> 네. 지금 청장께서 보고받고 지금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는데 네덜란드와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갯발과 아주 비슷한 사례로이 두 가지 개벌이 자연유산이지만 세계 영 유산 영향 평가를 지금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2:04:13–02:04:24] >> 네. 레터에도 유네스코가 철세 이동 경례를 경로를 보존하는 것은 종로의 종류의 경관 [1부 02:04:23–02:04:25] >> 네 [1부 02:04:24–02:04:30] >> 문화유산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명시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해하셨습니까? [1부 02:04:28–02:04:37] >> 저기 그 개벌도요. 자유산도 영향 받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근데 거기는 [1부 02:04:34–02:04:44] >> 하세요 그러면. 근데 왜 여기는 왜 서울에는 명령하고 여기는 의견 내고서는 뒤쯤지고 있는 겁니까? 원님 거기에 대해서 아직 지금 방침이 지침이 [1부 02:04:42–02:04:50] >> 이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 진행됐는데이 재판부도 지금 보고 있지만요. [1부 02:04:47–02:05:02] >> 만약에 우리 거 대단히 위험한 그 조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공황 생겨서 생기지 말아야 될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열어두는 상황을 한다면 청장님도 그거 책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1부 02:05:01–02:05:06] >> 세만금 공항 하지 말란는 얘기 아닙니다. [1부 02:05:04–02:05:13] >> 제가 지금 제가 보기는 이거 자연유사는요. 일단은 황경 평가 여기 안에 세계 평가를 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1부 02:05:12–02:05:15] >> 받으세요. 그러니까 [1부 02:05:13–02:05:17] >> 업무는 움직이지 않 [1부 02:05:15–02:05:23] >> 명령하세요. 네. 그거 서울과 같이 하세요. 종처럼 하겠습니다. [1부 02:05:19–02:05:26] >> 자, 이거 이재명 그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죠. 세만금 공항이 [1부 02:05:25–02:05:28] >> 세만공항 [1부 02:05:26–02:05:42] >> 그래서 뒤짐 대충 의견 내놓고 모 짐진 모르는 척 하시는지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자 유산청이 여기에 대한 의견 유상 영향과 정확하게 받고 정부 의견 제출해서 차후에 생길 문제가 있으면 네 [1부 02:05:41–02:05:44] >> 이거를 [1부 02:05:42–02:05:45] >> 고원을 하는 것도 정부를 위한 일입니다. [1부 02:05:44–02:05:46] >> 네네 [1부 02:05:45–02:05:47] >>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부 02:05:46–02:05:49] >> 네 [1부 02:05:47–02:05:52] >> 유네스코 기준에 맞게도 [1부 02:05:49–02:05:54] >> 다시 공식적으로 검증하시고요. [1부 02:05:52–02:06:08] >> 네. 지금 아까 우리 윤용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태능 건설도요. 조선왕릉 40가 거기 같이 걸려 있습니다. 태능이 취소되면요. 우리 조선왕 40비가 전부 동시에 취소돼요. 아시죠? [1부 02:06:07–02:06:09] >> 네. [1부 02:06:08–02:06:10] >> 왜 그런데 이중자 때십니까? [1부 02:06:09–02:06:12] >> 아닙니다. [1부 02:06:10–02:06:16] >> 일관되게 하세요. 님예. 저는 수는 일관되고 있습니다. [1부 02:06:13–02:06:22] >> 네. 종 때까지 세계 유상 영향 평가 세만금 관련해서 어떻게 받을 건지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1부 02:06:20–02:06:55]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오전질리 마지막 순서로 최민 의원님 질의를 하시는데요. 여야 간사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어 오후 지의 이후 오늘 질의를 모두 하지 않은 걸로 해서 10분간 3분의 시간을 더해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 본인의 순서를 제일 놓쳐서 제일 뒷순서로 하시긴 했는데요. 차재에는 또 이런 예외적 케이스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 네. 어, 순서에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2:06:57–02:06:59] >> 청장님. [1부 02:06:58–02:07:01] >> 네. 네. [1부 02:06:59–02:07:02] >> 답변을요. 좀 명확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1부 02:07:02–02:07:04] >> 네. [1부 02:07:02–02:07:12] >> 지금 각종 질리가 나오고 제가 보기에는 어, 저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확인 중인데 확감 때 다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1부 02:07:10–02:07:22] >> 네. 지금 그 종묘와 관련하여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이 정한 절차를 따르라는 것이 서울시에 대한 요구죠. [1부 02:07:21–02:07:25] >> 그렇습니다. 네. [1부 02:07:22–02:07:30] >> 네. 그런데 처음에 요구할 때 의견 제시 안 하고 바로 그 더 높은 절차로 가셨어요. [1부 02:07:29–02:07:32] >> 그러니까 2018년에 [1부 02:07:30–02:07:34] >> 처음에 의견 제시하셨습니까? [1부 02:07:32–02:07:37] >> 아 그 그거 충분히 했으면 [1부 02:07:34–02:07:49] >>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세만금은 의견 제시를 하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안 하고 곧바로 뭐 시정 명령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뛰어넘으셨냐고요. 그거만 명확히 안 그랬다고 답하세요. [1부 02:07:48–02:07:53] >> 서울시도 똑같이 밟았습니다. [1부 02:07:49–02:08:00] >> 그러니까요. 정부의 행정 절차라는게 서울시에는 의견 제시 안 하고 바로 뭐 [1부 02:07:56–02:08:03] >> 시 명령을 때리거나 이랬냐 그게 그 질문 중에 있었잖아요. 아니라고 말씀하시 [1부 02:08:02–02:08:06] >> 저희들은 충분히 공문으로 다 했습니다. [1부 02:08:04–02:08:08] >> 예. 절차는 똑같이 밟았다 이런 뜻인가요? [1부 02:08:07–02:08:09] >> 네. [1부 02:08:08–02:08:11] >> 그냥 모든 절차를 받고 똑 [1부 02:08:09–02:08:15] >> 예. 그래서 이중 잣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1부 02:08:13–02:08:16] >> 예. 정부의 행정 절차가 [1부 02:08:15–02:08:19] >> 잠시만요. [1부 02:08:16–02:08:21] >> 이거 세워 주세요. [1부 02:08:19–02:08:44] >>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의 시간은 의원님께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중에 배현지님 지의하실 때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깐요. 지의하시는 시간은 존중해 주십시오. 배현진 의원님 지의하실 때 존중해주십니까? 지금 이중자 이런 단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중자 때 한 일이 없다. [1부 02:08:42–02:08:47] >> 예.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1부 02:08:44–02:08:58] >> 그리고 분명히 지금 지의 중에 여러 의원님들 지의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어디는 의견 제시하고 어디는 무슨 명령부터 때리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절차는 다 똑같이 밟았다 이 [1부 02:08:57–02:09:03] >> 얘기죠. 공문으로 다 절차 지해주십시오. [1부 02:09:00–02:09:06] >> 명령관적 없습니다. [1부 02:09:03–02:09:10] >> 아이고. 네. [1부 02:09:06–02:09:10] >>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까? [1부 02:09:11–02:09:19] >> 진행하십시오. 예. 질의 이어 가십시오. 네. [1부 02:09:16–02:09:23] >> 아니 위원장님 이거 세워 이거 14초에 세워 주시고요. [1부 02:09:21–02:09:26] >> 남이 질리하는데 [1부 02:09:23–02:09:29] >> 잠깐 잠깐만 세워 주십시오. 예. 두 분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09:28–02:09:34] >> 아니 제가 뭘 잘못해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저는 제 지의 시간에 [1부 02:09:32–02:09:37] >> 아니 아니요. 잘못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1부 02:09:35–02:10:24] >> 잠시만요. 예. 지의실 지의를 정지했을 때는 제가 마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라고 했지 누가 잘못했다 그 얘기 아직 안 했습니다. 정지하시라면서요. 정지를 했단 얘기는 위원장에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일한 원칙 적용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는 네. 제가 뭐 어느 당 할 것 없이 그렇게 하시면은 필드에서 하시는 얘기는 차재의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 주시고요. 가급적 지의하시는 분도 휠에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회의록을 보시는게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이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필드 얘기 안 들립니다. 의원님들의 지리가 계속되길 [1부 02:10:21–02:10:41] 원하시는 의원님들 맞습니다. 제가 어 적절한 부분 제지를 하고 회의 운영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지의를 이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에 굳이 반응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네 그럼 진행 이어가시고요. 약간의 로스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0:39–02:10:44] >> 집중을 못 하게 하는 게네 [1부 02:10:41–02:10:48] >>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제가 어 주의를 당보합니다. 네 [1부 02:10:46–02:10:51] >> 8분 14초에서 멈췄는데네 [1부 02:10:48–02:11:02] >> 추가 로스 시간 더 드릴테니까 시작하십시오. 8분 14초라고. [1부 02:11:01–02:11:15] >> 아니 시작하시면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예. 명확히 할 건 명확히 또박또박 알아듣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2:11:14–02:11:18] >> 네. 그래 가겠습니다. [1부 02:11:15–02:11:24] >> 어 아까 김재현 의원이 질리를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어서 [1부 02:11:21–02:11:38] >> 네. 아까 김재원 의원 지의할 때 PPT 띄워 주세요. 김재현 의원 지의할 때 어 2027년 1월에 관광 관람을 인상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연기했어요. [1부 02:11:36–02:11:42] >> 두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관광 서비스 개선과 [1부 02:11:40–02:11:44] >> 어 무료 관광제도 검토 [1부 02:11:42–02:11:54] >> 예. 무료 관광제 검토는 뭐 한복 착용자 그다음에 무료 관람를 늘었기 때문에 이건 제도 개선한다는 거고 관람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그 [1부 02:11:53–02:11:56] >> 처음부터 띄우세요. [1부 02:11:54–02:12:21] >> 예. 공동안 안에 보면은 쉼터라든가 아니면 그 안내 데스크 이런 거 좀 부족한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어 장애자 시설도 좀 부족한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그 애약 시스템이 좀 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처분히 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관련 인상에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부족한 걸 지금 보완하고 있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부 02:12:18–02:12:30] >> 예. 됐습니다. 예. 그 PPT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 그 군궐 관리가 매우 쌉니다. 네. [1부 02:12:27–02:12:36] >> 쭉 보시면 버킹검 궁전 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이게 원하로 환산한 건데 [1부 02:12:33–02:12:39] >> 이게 128,500원이에요. [1부 02:12:36–02:12:40] >> 예. 그래서 우리나라 관람료가 [1부 02:12:39–02:12:43] >> 지금 3,000원 1,000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우 쌉니다. [1부 02:12:43–02:12:46] >> 네. [1부 02:12:43–02:12:51] >> 예. 태국하고 비교해도 싸고 예. 싸서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 PPT. [1부 02:12:50–02:12:54] >> 네. [1부 02:12:51–02:13:11] >> 그래서 화제도 나고 낙서도 되고 훼손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다음이요. 능원 묘별 인력 현황입니다. 관리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크기에 비하여 [1부 02:13:08–02:13:27] >> 네. 넘기세요. 그래서이 정원을 보니까이 정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집행 예정액을 쭉 보면 예산 대비 약 2억 7,300만 원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고를 더 넣던지 [1부 02:13:27–02:13:30] >> 네 [1부 02:13:27–02:13:32] >> 아니면 벌어들이든지 문화재청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1부 02:13:32–02:13:35] >> 네. 다음이요. [1부 02:13:32–02:13:39] >> 네. 그래서 수입료 현황을 보니까 어 이렇습니다. [1부 02:13:38–02:13:42] >> 네. [1부 02:13:39–02:13:51] >>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2024년에 123억이었는데 2025년에 120억이 됐어요. 이것 역시 아까 무료 관람 때문입니다. [1부 02:13:49–02:14:08] >> 예. 근데 무료 관람은 또 무료 관람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넘겨 주세요. 그래서요 서비스를 유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넘기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에 인상을 백지화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백지화가 맞습니까? [1부 02:14:07–02:14:11] >> 백지화는 아닙니다. [1부 02:14:08–02:14:11] >>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러면 [1부 02:14:11–02:14:14] >> 음 [1부 02:14:11–02:14:16] >> 그 언론사에 백지화 아니라고 정정보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부 02:14:15–02:14:20] >> 네. 그거는 정정보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1부 02:14:17–02:15:01] >> 아니 하세요. 그냥 이건 뭐 더 말 붙일게 뭐 있습니까? 예된도 시정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보 업무 보고 업무 보고 6쪽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것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된다고 써 있어요. 업무보고 팔조 케컬처의 든든한 기반 국가 유산 산업 활성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쪽 국가 유산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1부 02:15:01–02:15:04] >> 네. [1부 02:15:01–02:15:51] >> 그런데 사실 문화재가 있는 곳에 지역 주민들은 삶이 풍요롭지 않아요. 개발이 제한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홍유. 홍유은 어 이게 명성황우. 예. 예. 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의 무덤 그 황제 능도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이게 문화재청의 2024년 고시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재상권 행사가 제한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 관리법이 500m 내에 어 무슨 건축을 하거나 활용하라고 할 때 [1부 02:15:48–02:15:54]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죠. 껌건껌 받아야 되죠. [1부 02:15:52–02:15:56] >> 지금 그것도 지역에 따라서 받아야 되죠. [1부 02:15:54–02:15:58] >> 예. 200m 500m 다 [1부 02:15:56–02:16:00] >> 아니요. 그건 또 다른 규정이 [1부 02:15:58–02:16:02] >> 예. 그래서 대치 문화재 관리법은 500m 내에 [1부 02:16:01–02:16:05] >> 네 [1부 02:16:02–02:16:08] >> 일반적인 통용은 건건 개별 심입니다. 근데 그중에 다른 제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1부 02:16:07–02:16:12] >> 네. 현상 변경 같은 [1부 02:16:08–02:16:13] >> 예. 예. 그래서 그 현상 현상 변경 심민은 [1부 02:16:13–02:16:15] >> 네. [1부 02:16:13–02:16:19]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500m 냅니다. [1부 02:16:17–02:16:25] >> 예. 일반 그냥 일괄 그렇게 되어 있고 예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1부 02:16:23–02:16:28] >> 정능의 경우 [1부 02:16:25–02:16:44] >> 능에서 50m 밖에 주택가 있습니다. 150m 밖에 13층 높이 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선능의 경우는 70밖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이게 왜 기준이 다른지 제가 문화재청과 함께 검토하고 싶습니다. [1부 02:16:44–02:16:46] >> 네. [1부 02:16:44–02:16:47] >> 예. 같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16:46–02:16:51] >>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1부 02:16:47–02:17:36] >>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넘겨 주세요. 에도거리입니다. 1번. 예. 그래서 홍유릉이 황제능과 황우능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오랫동안 그 지역은 아, 이게 저희 지역과 아닙니다. 예. 금곡이기 때문에 저희 갑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 여기는 황제여 거리, 황우의 거리 이렇게 해서 애도 거리처럼 좀 문화 유산과 어울리는 뭔가 산업적인 활성화를 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문화재청 규제 때문이에요. 또 넘겨 주세요. 강남구 선정능 봉은사 주변에는 역사 문화거리가 이렇게 형성되 있습니다. 네. 넘겨 주세요. 남양주 홍유릉 주변 모습입니다. 이게 왕릉 주변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1부 02:17:35–02:17:37] 이거 개선해서 [1부 02:17:36–02:17:40] >> 네. [1부 02:17:37–02:17:46] >> 그 황 제가 황우의 거리를 하면 거기에는 K뷰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고급지게. [1부 02:17:44–02:17:48] >> 예. 그래서 [1부 02:17:46–02:18:32] >> 그 남양주에서 홍유릉은 원수 덩어리입니다. 별명이 내 재산권도 침해. 뭐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지저분한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능이 있어서 어 주민들이 하나도 이득을 못 봅니다. 금곡동 주민들이 이건 병 지역이에요. 제 지역과 아닙니다. 넘겨 주세요. 여기 끝인가요? 네. 그래서 다시 애도 거리로 와 보세요. 네.요에도 거리는 여기가 상점가 들어서 있습니다. 상업직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가고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게 이게 아름다운 거리로 많은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1부 02:18:32–02:18:33] 있는 [1부 02:18:32–02:18:38] >> 네. [1부 02:18:33–02:18:40] >> 그 소위 문화 유사는 활용해서 이것이 [1부 02:18:38–02:18:47] >> K 관광의 밑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 시장께서도요 [1부 02:18:44–02:18:50] >> 홍유 주변을 좀 이렇게 문화 관광 거리로 [1부 02:18:48–02:19:03] >> 네. 예. K뷰티 거리로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씨와 저희 의원실과 문화재청이 같이 유산청이 같이요 기획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19:01–02:19:50] >> 네. 그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경주 황의당길도 과거에 청의거 발굴한 지역이 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켰습니다. 10년 동안요. 지금도 모든 지역을 지역을 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희들은 보존하고 활용에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는 최소한 작년부터도 규제 완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일대면 제도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하는 그런 소소한 일 뭐 상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바로에 거기서 지역에서 해결하냐 아니면은 하나로 해서 묶어서 그냥 국가산청이 그냥 통으로 그냥 그걸 이제 허가해 주는 이런 다음에 바꿨거든요. 그래 그런 제도들이 민생이도 바꿔졌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면 [1부 02:19:48–02:19:51] 관련된 지난해에 바뀌었다는 [1부 02:19:50–02:19:55] >> 그 [1부 02:19:51–02:19:57] >> 법률 혹은 법령 그리고 혹은 고시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2:19:56–02:20:00] >> 네. 알겠습니다. 네. [1부 02:19:57–02:20: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찬을 위해서 잠시 국정 감사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09:12–04:09:15] 가 [1부 04:09:20–04:09:22] >> [목을 가다듬음] [1부 04:09:25–04:09:33] >> 필요하시고 저희 의원실 가져가지고 커피가 주세요. 네. 나만 주세요. [1부 04:09:39–04:09:58] >> 네. 의석을 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지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지의 못 하셨거든요. 조은희 간사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9:58–04:10:01] >> 네. [1부 04:10:05–04:10:08] >> 좀 잘 보이려고. 예. 청장님. [1부 04:10:08–04:10:11] >> 네. [1부 04:10:08–04:10:17] >> 화면 한번 보십시오. 유산청의 전노조의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시를 한 사진입니다. [1부 04:10:16–04:10:20] >> 전도조의원장입니다. [1부 04:10:17–04:10:44] >> 그 부담에 대한 항인데요. 노조 게시판이 난리가 났죠. 직원들이 왜 이렇게 반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하고 저하고 그리고 우리 보통 성진 위원회에서 나온 자료하고 관계에서 어 아무래도 어 조금 그 서로 차이가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04:10:40–04:10:50] >> 청장님 그 답변 듣고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제가 [1부 04:10:45–04:11:20] >> 보십시오. 8월 28일 청장님 전비서관 현서관이 승진했습니다. 전비서관은요.다면 평가에 34위였어요. 그리고 보통 4급에 5급에서 4급 승진해 10년 거리인데 5분 5년 만에 승진했어요. 청장님 청장님 오시고 나서급 승신 위원장을 본래 차장이 하시던 것을 청장님으로 바꿨죠. [1부 04:11:19–04:11:21] >> 21년 이전에는 [1부 04:11:20–04:11:22] >> 청장님 [1부 04:11:21–04:11:24] >> 네네. 네. 그 [1부 04:11:22–04:11:26] >> 기서관 두 명 승전이는데 청장님 얼마나 개입하셨습니까? [1부 04:11:25–04:11:29] >> 그거하고 개입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건 객관장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4:11:28–04:11:31] >> 그러면 [1부 04:11:29–04:11:34] >> 네. [1부 04:11:31–04:11:39] >> 9월 초에 청와대 감찰이 있었죠? 그거는 그건 청와대에서 감찰이 나오는 거는 그건 저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1부 04:11:38–04:11:40] >> 네. 네. [1부 04:11:39–04:11:42] >> 보고 받아서 알았습니다. [1부 04:11:40–04:11:43] >> 그러니까 감찰하고 나서 [1부 04:11:42–04:11:46] >> 감찰 내용은 [1부 04:11:43–04:11:54] >> 8월 28일에 인사하고 나서 2주 만에 인사를 뒤집은 뒤집뒤집 뒤집은 원인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감찰라고는 제 관 [1부 04:11:52–04:11:56] >> 없습니까? 근데 왜 뒤집으셨어요? [1부 04:11:54–04:12:02] >>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말씀과 오해된 무음이 있고 [1부 04:12:00–04:12:03] >> 지금 사과하십시오. [1부 04:12:02–04:12:05] >> 네. 제가 [1부 04:12:03–04:12:09] >> 직원들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죠. 얼렁뚱상 넘어가지 마시고. [1부 04:12:07–04:12:19] >> 네. 일단은 요감이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청장에 부임되고 나서 저의 인사 원칙을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연공 소율도 참고 [1부 04:12:17–04:12:27] >> 그런데 왜 뒤집으셨어요? 다만이라. 사과하시면 사과하셔야지. 왜? 그뒤집어가지고 노조위원장이 [1부 04:12:24–04:12:30] >> 시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뒤집으신 거잖아요. 감찰받고 [1부 04:12:29–04:12:34] >> 아닙니 그건 아닙니다. 감찰 관계 없고요. [1부 04:12:31–04:13:04] >> 관계 없다면 뒤집으셨어요. 그거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을 해 보니 저는 이거는 우리가이 서기관 과장을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은 사람으로 저는 가야 된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적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 실적 평가 점수를 아니 실적 평가에서 안장일치로 했다고 문제 없다고 언론에 얘기하시고 왜 승진을 뒤집었냐고요. 다섯명 중에 세 명을 뒤집으셨잖아요. [1부 04:13:01–04:13:19]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지금도 갖고 생각하고 좀 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 직원 좋은 그 과장을 밑에 젊은 친구들이 정말 미리를 보고 갈 수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1부 04:13:19–04:13:21] >> 승장님 [1부 04:13:19–04:13:51] >> 그것이 좀 아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 생각을 좀 바꿔서 그래서 저가 지군도 앞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장이 인사를 얼마나 경솔하게 했으면 2주 만에 바꿉니까 노조위원장이 1인 시를 하고 노조 게시판이 난리가 나고요. 자, 제가 오전에요. 노조들이 청장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료 달라 그러신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거는 노조하고 관계 노조에서 [1부 04:13:50–04:13:51] >> 제가요. [1부 04:13:51–04:13:56] >> 네. [1부 04:13:51–04:14:18] >> 노조 설문에서 직원 90%가 청장이 퇴진하라고 희망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원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확인이 된 거죠. 유산청 전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청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답니다. 전달 받으셨어요? [1부 04:14:17–04:14:20] >>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1부 04:14:18–04:14:22] >> 이건 90%가 퇴진하라고 합니다. [1부 04:14:20–04:14:28] >> 그거는 그거는 현재 지금 상황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4:14:24–04:14:39] >> 그러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인사도 2주 만에 뒤집고 감찰도 받고 노조가 전 노조 위원장이 1인 시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청장님이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거짓말 막 하시던데요. [1부 04:14:38–04:14:42] >> 아닙니다. [1부 04:14:39–04:15:04]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운 사지구는 종묘 세계 유산 구역 경계에서 180 떨어져서요. 지구 밖입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안의 동료 의원이 질문했을 때 지구 바퀴나 안박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하셨죠. 네. [1부 04:15:02–04:15:09] >> 아니, 청장님 어떻 그것도 모르십니까? 저도 아는데. [1부 04:15:06–04:15:11] >> 세상. 네. [1부 04:15:09–04:15:23] >> 서울시에 대해서요. 음혜성 발언이 도를 넘었어요. 청장께서 오전에 서울시와 개발의 유착 가능을 묻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1부 04:15:21–04:15:25] >> MBC 스트레이트를 보고 와르다 그랬습니다. [1부 04:15:24–04:15:26] >> 아니, 그러니깐요. [1부 04:15:25–04:15:29] >> 네. [1부 04:15:26–04:15:32] >> MBC 보도가 잘못된 거 가지고 지금 현직 서울시장을 의외하는 겁니까, [1부 04:15:31–04:16:21] >> 지금요? 청장님, 그러니까 90%가 다 퇴진하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세운상과 전체 순 이익이 112억으로 추정되는 반면 공공기은 3%에서 16.5% % 늘리고 이게 공공기어할 때 처음에는 112억 원인데요. 이제는 2,16억 원은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어가 기어 기반 시설 부담을 쏙 빼고 개발 사업자 이익으로 포장해 가지고 매도해 가지고 서울시와 개발자가 유착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시면 그런 청장님 어떻게 공적 기관의 장이십니까? 또 내로남불 이중자 때예요. [1부 04:16:18–04:17:06] 종묘 사업에는 불과 4개월 만에 고발까지 했어요. 행정 조치하고 태능은 17년째 그냥 공부만 보냈잖아요. 그 그리고 또요. 태능 CC가 문재인 정부 다시 당시에 6,800호 주택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세계 유산 영양평가 실시 과정에서 적정 규모가 3,000호로 대폭 축소돼 가지고 LH가 사업을 중지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6,800호 한내 한한 대잖아요. 그러면 또 건고 들어서 사업 중지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세만국 국제공항도 세계 유네스코에서는 [1부 04:17:04–04:17:12] 유산편과 의무 대상이로 답변했는데 청장님은 왜 의견 제시 정도로 얼거물이세요? [1부 04:17:11–04:17:16] >>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4:17:13–04:17:59] >> 예. 짧게 발언하십시오. 종묘는 저는 다른 제대가 된 건 없습니다. 종묘에 대해서는 정말로 서울시장님도 네모 만났고요. 그다음에 주민 대표들 만난다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태능시에서 관계는 세계 영양 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 영를 받고 적당히 그림을 같이 그리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충수 같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보존 보존하고요. 대신에 6.800코인 3,200권은 그거는 국토보나 다른 판단을 몫입니다. 내부적으로 봐서는요. 세 번째는 세만금 국제 거기는 똑같은 영양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에네 번 이상의 그 세망권에 [1부 04:17:57–04:18:26] 관련돼서 공문을 보냈고 이렇게 영양 평가 받아야 된다. 또 하나 문제는 영양 평가라는 것이 환경 영양 평가 안에다가 영양 평가를 이렇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심이 6월 며칠 날 있 같습니다. 그러면 일심에서는 일단은에 거기에서 일단은 어 그 문제가 제기돼서 일단 이심을 기다려 본 다음에 저희들 또 판단할 겁니다.네 [1부 04:18:23–04:18:2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네 [1부 04:18:26–04:18:4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현재 국민의임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왜 종묘합 세운 사구역 개발과 태령시 공공주택 사업이 다른 잣들을 들이야 되느냐인 것 같은데 국가 유산의 기본 입장은 같은 절차와 같은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것이죠요. [1부 04:18:47–04:18:51] >> 당연합니다. 네. [1부 04:18:49–04:19:08] >> 예.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태C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에는 유네스크가 요구하는 세계 유산 영향 평가 HI을 실시 권고를 받아서 국가 유산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받아 현재 유네스코의 그 결과를 제출해 했다는 것이고 [1부 04:19:08–04:19:11] >> 네 [1부 04:19:08–04:19:20] >> 종묘합 세운 사구역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SH가 세계 유산 영향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1부 04:19:19–04:19:23] >> 그렇습니다. [1부 04:19:20–04:19:40] >> 그리고 지금 종류합 세운 사구역의 경우에는 세계 유산 지구 즉 구역이나 완충 구역은 아니지만 그 세계 유산법 등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유산 평가 대상이라는 것이고 유네스코도이를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4:19:39–04:19:42] >> 맞습니다. 네. [1부 04:19:40–04:19:59] >> 예. 다음 [콧방귀] 제가 질리드리겠습니다. 성장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의자 유네스코 유사인 8만대장경이 8만 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 장경 판전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부 04:19:56–04:20:00] >> 국고유 소유는 다 돼 있습니다. [1부 04:19:59–04:20:02] >> 아니 지금 장경 판전이네 [1부 04:20:00–04:20:04] >> 그 개인은 예 [1부 04:20:02–04:20:07] >> 개인 소유니까 보험 안 돼 있잖아요. 그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4:20:05–04:20:43] >> 8만 대장경뿐만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 중 화재보험 가입 대상 25건 중에 무려 16건이 무보험 상태입니다. 안동, 도산서 사원, 영주 부석사, 화해마을 등 우리에게 익숙한 세계 유산들이 화재 위험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 사유 목조문화 유산 전체로 넓혀 보면 상황은 더욱 심 심심각한데요. 26년 기준 212건 중 151건인 71%가 화제보험 미입 상태입니다. 청장님, 국공요 문화유사는 법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두었죠. [1부 04:20:42–04:20:45] >> 예, 그랬습니다. [1부 04:20:43–04:21:10] >> 예. 그런데 국가 스스로 문화유상 관리의 화재 보험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왜 똑같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문화재를 사유와 이렇게 공유로 이게 국공유로 구별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사유조 문화 유산 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종 시도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추진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1부 04:21:08–04:21:58] >> 네. 네. 그런데요. 어, 국가예산청, 국가 유산청 입장에서는 사전 방제에 아마 방점을 두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제가 또 사전 방제가 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국가지정 목조문화 요산 561권 중에서 불인한 사실을 알려줄 경보 시설, 화재 감증이 등을 말합니다.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곳이 96권에 달하고요. 또 소화전 같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전 같은 소화 설비가 없는 곳도 25건에 답니다. 아홉 건에 달하는데요. 불이 났는지 감지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수로 초동 진화를 하고 사전 예방을 한다는 것이지요. 보험 대신 사전 [1부 04:21:54–04:22:26] 방제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목조 예산에 목조 예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복이라든지 소화 전조차 이렇게 준비하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목을 가다듬음] 개인 소유나 사찰 소유는 세게 좀 애매한게 보험을 내면 국가가 내게 되고 다음에 화재 진압 화재 탈 때는 국가가 또 복원해 줘야 되고 때는 보험금은 개인이 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보험 회사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1부 04:22:25–04:22:36] >> 예. 그 점은 제가 또 지적을 할 건데 좀 전에 이런 목조 문화 예산에 대해서 이런 경보 장치라든지 소화 설비조차도 지금 제대로 갖춰 놓지 않은 점을 제가 지적을 한 거고요. [1부 04:22:36–04:22:38] >> 체크하고 [1부 04:22:36–04:22:52] >> 예. 목조 문화회설의 경우에 한번 불에타 소실되면 물론 이제 원형은 이렇게 만들어 놓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이라든지 그 의미는 복구를 못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전 숙례문 화제 [1부 04:22:51–04:22:55] >> 사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1부 04:22:52–04:23:43] >> 네네. 그래서 사전에 아무리 방제의 전력을 다하더라도 모든 죄를 100% 막는 것은 확률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방제 고도와 함께 화재 사고시이를 보완하는 화재보험이라는 그런 절차가 저는 양날개처럼 함께 작동해야 된다.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네. 네. 그런데요. 보험은 단순히 불이 난 뒤에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는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보험률을 낮치기 위해서 스스로 사전 위험 관리해 나설 유인이 생기고 또 보험사로서도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서 방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을 제공할 유인이 생깁니다. 즉 보험 자체가 사전 방제를 유도하는 [1부 04:23:40–04:23:45]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1부 04:23:43–04:24:26] >> 네. 더욱이 최근 기후위기로 산불과 자연제회가 대형화 일상화되면서 어 재난 발생 시 국가 재정이 몰리는 부담도 예측 불가능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비하는 기후변화 적응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화재보험이 이런 어 목주문화 유산 등에 가입이 되려고 해도 선결해야 되는 조건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불러 드릴게요. 첫째 그 가입을 담보한 법적 근거입니다. 현재 국공유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사유산의 국유 문화산의 경우에는 법정 의무화가 돼 있는데 지금 사유 [1부 04:24:24–04:24:30] >> 유산회는 보험 가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지요. [1부 04:24:28–04:24:33] >> 그래서이 부분을 보강해야 되고요. [1부 04:24:30–04:24:46] >> 두 번째 지원 제도입니다. 사찰이나 문증이 소유한 사유문화회사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1부 04:24:44–04:25:25] >> 또한 공신력 있는 표준 가치 평가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 건물의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어 일반 건물과 달리 공포라든지 단청 재료에 따라서 보험비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 숙례문 화재의 경우에 보험과 가액은 9,500만 원이었는데요. 실제 복구비가 270억 원 들었습니다. 이런 그런 산정 체계를 과학화하고 현실화로 하는 것이 보험사들도 보험을 가입한 후에 이런 거대한 사고에 따른 보험 좀 지출지를 줄일 그럴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1부 04:25:22–04:25:32] >> 어든 이런 부분 우리 유산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1부 04:25:30–04:25:34] >> 어 이미 이런 [1부 04:25:32–04:25:35] >>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25:34–04:25:39] >> 이런 부분 [1부 04:25:35–04:25:44] >> 공합 감사 전까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우리 유산청에서부터 준비할 것인지 한번 [1부 04:25:43–04:25:47] >> 다시 한번 보해 주십시오. [1부 04:25:44–04:25:51] >>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25:48–04:26: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짧게 하나만 지리할까 합니다. 어 사도강상 관련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 거의 한 3년째 4년째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상황입니다. 현장에도 다녀온 적이 있고요. 어 청장님 지난 5월에 유산 정책국장 등네 명이 사도강산 현장 다녀오셨지요. [1부 04:26:12–04:26:16] >> 예 저희도 [1부 04:26:13–04:26:24] >> 어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출장 결과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유산위원회 건고 이행 사항 관련 현장 조사가 출장 목적이었더라고요. [1부 04:26:24–04:26:26] >> 네네. [1부 04:26:24–04:26:33] >> 내용을 보면은 여전히 뭐 문제점이 상당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한반도 노동자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고 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1부 04:26:33–04:26:37] >> 네. [1부 04:26:33–04:27:21] >> 그리고 그 박물관 전시 시설 역시도 임시 패널 행 형태이고 강제동원이나 노동환경 처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네. 저도 24년도에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직접 찍어 온 핸드폰으로 찍어 온 사진인데요. PPT 한번 띄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제일 밑에 있는 어 그 오른 제일 밑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긴 복도가 보이죠?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전시실이이 박물간의 아이카와 박물관의 기본 메인 전시실이고요. 여기는 뭐 휘황 찬란합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긴 복도를 따라갑니다. 저기 계단이 보이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서 다시 한번 또 평평한 편지가 나타납니다. 또 삐걱거리는 계단을 몇 층을 올라갑니다. 그러고 [1부 04:27:19–04:28:08] 나면 나타나는 곳이 나머지 사진 세 개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 이건 정말 초등학교에서 아이 작품 전시할 때도 이렇게 성의 없이 전시하지 않거든요. 지금 벽체 보시면은 뭐 페인트칠 안 되고 너덜너덜하죠. 저기 들어가는 전시실 입구 문입니다. 손잡이 위에가 막 망가져 있죠. 저 손잡이는 손잡이로 사용될 수도 없는 그런 곳에 정말 판넬에다가 그냥 허접하게 출력한 종이 붙여 놨어요. 심지어 내용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 복지 시설 처후가 어려웠다가 아니라 심지어 복시 시설이 충분했다라는 문서가 거기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가관이죠. 예. 어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에 어 윤성열 [1부 04:28:05–04:28:55] 정부 때지만 이렇게 등재에 동의를 하는 방식으로 되었을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 하나도 제대로 된 거 없고이 전시라는 것 역시도 결국은 아까도 봤지만 긴 복도를 지나서 끝에 한참을 올라간 다락방 같은 곳에 숨겨 놓았다가 정확한 말입니다. 정말 가서 보시면 숨겨 놓았다가 맞습니다. 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전체 역사를 다룰 수 있는 포괄적으로 다룰 해석 전시 전략과 시설을 마련해라 이런 식의 이행권 공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맞춰 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세계 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있 있었죠. 당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광화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1부 04:28:52–04:28:56] >> 당시에 청장께서는 [1부 04:28:55–04:29:43] >>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대단한 성과다. 기대를 뛰어넘는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성과하다라는게 현실적인 우리의 여건 1번의 로비력을 따졌을 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전 좀 그 말씀은 좀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좀 부끄러웠어요. 다시 공고했다는 얘기는 불충분했다 얘기입니다. 불충분 한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네. 그 들었습니다. 이렇게에는 권고 하나의 종장을 받아들고 반가워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의 개선과 변화로 이끌어져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이 과정에서 현황을 봤더니 유산청이 제 역할을 했느냐 또 할 수 있는 구조였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1부 04:29:40–04:30:10] 지난 7월 세계 유산위원회에서 결정문 채택 과정에서 결정문이 채택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고 가한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우리 부처 소관에 유산총으로부터들은게 아니라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관련된 어 결정문 가안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유산청에 직접 제가 또 위원장이니까 창의를 드렸더니 가지고 계신게 없었어요. [1부 04:30:07–04:30:55] >> 그래서 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어 그러면은 대체 유산청과 외교부은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해서 위원장실에서 물었습니다. 몇 차례 협의를 했는지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어 근데 이마저도 뭐 제대로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유산청에 의견을 냈다면은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알기 어렵고 협의 현황조차도 국회에서선 파악할 수가 없어요. 유산총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 외교적 협상 채널은 외교부가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계 유산이 제대로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 역사적 사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전시되고 해석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전문 영역으로 우리 청 소관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산총이 가장 잘했어야 하고 [1부 04:30:53–04:31:41]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네 네 일단은 죄송합니다만은 그 외교보 관계에서 저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주님 방씀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세계단위원에서 그래도 사도산에서 결정문 채택한 건는 굉장히 큰 상를 봅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작년에 아예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교부 함께 해서 잘됐다는 것을 들으면서 꼭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2년 안에 일본에서 다시 권고가 수행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지금 현재 한일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한 해석 센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당시에 강제 증용을 한 나라와 공조로 해서 베트남에든가 [1부 04:31:39–04:31:58] 네덜란드나 필리핀을 같이 공조로 해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어 그 지금 이게 전시되고 있는 그 현장 어 아이카와 향토 박물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부터 사실은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1부 04:31:58–04:31:59] >> 네. [1부 04:31:58–04:32:02] >> 사도강산 청장님 안가 안가 보셨죠? [1부 04:32:01–04:32:05] >> 저는 못가 봤습니다. 사도강사 [1부 04:32:02–04:32:06] >> 예. 나오자마자 전시실이 하나 있습니다. [1부 04:32:05–04:32:08] >> 네. [1부 04:32:06–04:32:17] >> 네. 사실은 거기가 거기가 전시실이 되는게 좋습니다. 지금 아이와 박물관은 전시실을 나와 가지고 사도강산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한참을 차로 나와야 있는 곳입니다. [1부 04:32:17–04:32:20] >> 음. [1부 04:32:17–04:33:01] >> 그래서 사도강산 나오자마자 사도강산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 그리고 약간 출토된 유품들을 시작해서 전시한 전시 공간 거기 되는게 맞다부터 사실은 논쟁이 체열했었는데 우리 외교부나 또 당시 유산청도 어떤 노력도 못 했거든요. 네. 그리고이 전시실 현황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꼭 숨겨 놓은 곳입니다. 전시가 아닌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뭐 이런 현황에 대해서 같이 토로하고 안타까워하자. 앞으로 개선하자가 아니라 앞으로도 개선이 되려면은 여전히 외교 협상 창고는 또 외교부가 하는데 그럼 유산청이 어떤 소통을 하느냐?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 있다. 외교부가 지들끼리 하더라. 얘기를 하셔야죠. 앞으로 잘해 보겠다. 다짐만 하시고 나중에 돌아다갔더니 [1부 04:32:59–04:33:09] 어쨌든 또 다짐만 하고 이런 시간 반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유사증이 부족했다 싶은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1부 04:33:06–04:33:24] >> 예. 사실 외교부하고 더 어 확실히 하겠습니다. 외규부하고의 좀 그 여러 가지로 협의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걸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외교부 영역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약간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부 04:33:22–04:33:48] >> 위장실에서 물어본 거는 제출해 주세요. 몇 번의 협의를 요청했고 어 누구와 협의를 요청했는데 어떤 부분은 전달을 했고 어떤 부분은 어 결정문에 권고 안에 반영이 된 거 같고 어떤 부분은 얘기가 전해졌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 같고 어떤 부분은 전해지지도 않은 거 같다. 하악하고 있는 현황이라도 위원장실에 공유해 주십시오. 일을 하려면요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네. [1부 04:33:45–04:33:58] >> 디테일해서 하나씩 완성해 가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두림뭉씨라 얘기 듣자고 지금 청장님께 지리한 거 아닙니다. 여러 번이 얘기 청장님하고도 다른 자리에서도 했었습니다. [1부 04:33:56–04:33:59] >> 공쪽으로 남겨 놓자고 여쭤본 건데 [1부 04:33:58–04:34:02] >> 어 그런 얘기를 좀 솔직하게 못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1부 04:34:01–04:34:06] >>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4:34:02–04:34:18] >> 지금 현장에 가서 도배한다고 문콕지 다시 단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이 역사 현황을 제대로 사도강산의 역사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체크하셔야 돼요. [1부 04:34:17–04:34:19]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4:34:18–04:34:22] >> 네. 그런 의미에서 출장 보고서도 약간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1부 04:34:21–04:34:26] >> 네. 감사합니다. [1부 04:34:22–04:34:48] >> 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아, 네. 저희가 주지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 지금부터 보충질리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저희가 오후 2시로 어, 통보한 바 있습니다.이 자리에 네. 참고인들 재석해 주시겠습니까? 아, 재석해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통보드린 시간보다 어 [1부 04:34:48–04:34:51] >> [목을 가다듬음] [1부 04:34:48–04:35:37] >> 늦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된 일반 증인은 없으며 진선미 위원께서 요청하신 어 조남준 전 서울시 본부장 등 이인의 참고인만 출석한 상태입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출석하신 참고인의 본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전에 그 아까 정장님한테 태능주변 태능 시시 개발 관련 국투보와 사전 협의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지금 보내 왔는데 26년 1월 7일 날 사전 협의 한 만났다고 하면서 당시 회의 자료는 세계 유산법 시행령 [1부 04:35:34–04:35:57] 개정안이었다. 그리고 태능과 관련한 별도의 자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전 협의한 근거 자료라고 제출이 된 겁니다. 사전 협의한 근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 청장님께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전 협의한 근거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4:35:56–04:36:00] >> 예. 그 표재상으로는 일리 있는 말씀인 거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1부 04:36:00–04:36:03] >> 네. [1부 04:36:00–04:36:17] >> 네. 자, 어, 출석하신 참고인의 본인 열차 다시 있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남준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36:16–04:36:19] >> 네. [1부 04:36:17–04:36:22]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상아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36:21–04:36:25] >> 네. [1부 04:36:22–04:37:10]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함께 해 주셔서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권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일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증인 선서 없이 바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혹여 그밖에 신문을 희망하는 위원님들 어 있으시면 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분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만 어제 운용한 바와 같이 저희가 추가질리 3분을 미리 함께 쓰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경우는 8분으로 합쳐드리되 다음 추가 질리 어 저희가 3회차 질리에 [1부 04:37:08–04:37:23] 해당하는 다시 얘기해서 1차 추가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 빠지시는 건 물론이고 그다음의 차 어 2차 추가리까지 결국은 빠지셔야 된다는 건 아시죠? 네. 그렇게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1부 04:37:22–04:37:23] >> 많이 없는데. [1부 04:37:23–04:37:26] >> 네. [1부 04:37:23–04:37:28] >> 오늘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1부 04:37:26–04:37:42] >> 네. 그렇지만 이제 일단 원칙은 말씀드리되 또 운용함에 있어서 함께하신 위원님들이 또 동의해 주시면 또 예. 운용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부터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7:39–04:37:49] >>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지금 그 두 분이 뒤쪽에 앉아 계셔 가지고 제 의석에서 좀 시야가 안 보여서요. [1부 04:37:47–04:37:52] >> 네. 이렇게 좀 [1부 04:37:49–04:37:55] >> 발언대로 받으시거나 좀서 주시거나 볼 거 같은데요. [1부 04:37:53–04:37:58] >> 네. 그러면 호명을 하시면 [1부 04:37:55–04:38:02] >> 한 두 줄씩 반대쪽에 앉으시면 어떤가 싶은데 [1부 04:38:00–04:38:12] >> 그니까 이쪽으로 두 줄 가시고 이쪽으로 두 줄 가시고네 그러면 제가 얼굴이 보일 것 같습니다. 굳이 안서 계셔도 마이크를 두 분 다 주시면 [1부 04:38:10–04:38:15] >> 예 그렇게 앉아 계시면 될 거 같아. [1부 04:38:12–04:38:20] >> 죄사데 마이크 두 개 있나요? 부분 좀 주시면 좀 [목을 가다듬음] [1부 04:38:21–04:38:25] >> 예 [1부 04:38:22–04:38:27] >> 감사합니다.네 [1부 04:38:25–04:38:32] >> 마이크가 전달되면 질리 시작하시면 시간 작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4:38:31–04:38:35] >> 마이크가 두 개 전달됐나요? [1부 04:38:32–04:38:38] >> 네네. 아, 네. 좋습니다. [1부 04:38:35–04:38:41] >> 예. 아, [1부 04:38:41–04:38:43] >>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부 04:38:43–04:38:45] >> 예. [1부 04:38:43–04:39:06] >>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이 세운사 구역에 관련해서 높이가 조정되는 그 수정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2025년 7월 21일에 열린 제7차 도시 재정비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자리에 참석하셨죠? [1부 04:39:05–04:39:09] >> 네. [1부 04:39:06–04:39:10] >> SH 사장님은 참석 안 하셨겠죠? 당연히. 네. [1부 04:39:09–04:39:11] >> 네. [1부 04:39:10–04:39:13] >> 참석 안 했습니다. [1부 04:39:11–04:39:17] >> 참석 안 했고 그러면 SH 관계자는 참석했습니까? [1부 04:39:15–04:39:19] >> 그거는 제가 확인이 [1부 04:39:17–04:39:24] >> SH 그 당시 SH는 참석할 수 없죠. 시행자가 거기 들어가면 좀 [1부 04:39:22–04:39:28] >> 이해충돌인가요? 어떤가요? 참관인이 있었나요?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1부 04:39:26–04:39:32] >> 대정비원에 저는 참석하지 않았고 담당 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9:30–04:39:33] >> 본인이 안 참석 안 했다고요? [1부 04:39:32–04:39:34] >> 네. 제 그때 참석장님이 [1부 04:39:33–04:39:35] >> 네. [1부 04:39:34–04:39:37] >> 과장이 참석했다는 [1부 04:39:35–04:39:47] >> 제가 소 관하는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담당관이 그 과장이 나중에 성함을 지금 뭐 공개할 필요는 없고 성함을 좀 알려 주십시오. 네. [1부 04:39:46–04:40:02] >> 네. 자, 지금 우리 세운 구역의이 말성만은이 높이를 조정하고 하는이 수정 그 계획관이이 2025년 제 7차 도시 재정비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됐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네. [1부 04:40:01–04:40:05] >> 네. [1부 04:40:02–04:40:09] >> 그러면이 안에서이 정비 위원회는 20명의 위원이 있죠. [1부 04:40:09–04:40:12] >> 네. [1부 04:40:09–04:40:29] >>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이 계획 안을 의결해야만 그 그 뒤에 절차가 추진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의결이 안되면 안되는 거고요. 그러면 의결이 제대로 되려면이 안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서이 의원들의 의견이 판단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1부 04:40:28–04:40:32] >> 그렇습니다. [1부 04:40:29–04:41:06] >> 만약에 그 정보가 허위라면 권리 행사 방해죄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이 위원들이 중요한 거고이 위원에서 의결되는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민원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비 계획 안에 하나하나가 다 이권이 개입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이 유산청 국회 유산청에서이 하나 물어볼게요. 2025년이 7차 도시 재정비 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된다는 거를 유산청에선 알고 있었을까요? [1부 04:41:05–04:41:08] >> 어 유선으로 [1부 04:41:06–04:41:09] >> 빠르게 얘기해 주세요. 예예 [1부 04:41:08–04:41:11] >> 알고 있었을까요?이 [1부 04:41:09–04:41:13] >> 우리 담당 유선으로는들은 거 같습니다. [1부 04:41:12–04:41:17] >> 알고 있었다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1부 04:41:15–04:41:22] >>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어차피 그 나중에도 확인할 거니까. [1부 04:41:18–04:41:56] >> 네. 자,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확인하면 2024년 7월 26일 처음 SH에서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비 악화로 종로구의 높이 완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어 진행이 되고 있어서 2025년 2월 26일에 아마 그 정보를 알게 된 거 같거나 아니면 관계부처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았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유네스코에서 세운 지구에는 세계 유산 영양 평가 지금 계속 문제되는 HIA를 요청했어요. 맞죠, 정장님? [1부 04:41:55–04:41:59] >> 네. [1부 04:41:56–04:42:31] >> 네. 그리고 나서 4월 7일에 또 국가 유산청에서는 이렇게 유네스코 요청이 왔다. 그리고 이코모스의 보고서를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11일에는 서울시에서 영어 원 업문이라 의미가 파악이 불과하다 이런 황당한 회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읽을 마음이 없었겠죠. 그리고 2025년 5월 28일에 국가 유산청에서는 다시 이코모스의 HI 요청을 서울시 종로구에 재전달을 했습니다. 한글 정리본까지 포함해서. [1부 04:42:30–04:42:34] >> 네. [1부 04:42:31–04:42:37] >>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번역자가 없습니까? [1부 04:42:36–04:42:40] >> 네. [1부 04:42:37–04:43:01] >> 2025년 9월 23일에 국가 유산청에서는 이미 수정 가결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7월 23일에 임결이 됐는데 9월 23일 두 달 뒤에 HIIA 완료 후 계획 변경을 추진하라는 의결을 제출해요. 그러니까 고시가 되기 전에 아마 한 거겠죠. [1부 04:42:58–04:43:45] >> 결국은이 회의가 중요한 겁니다.이 회의가이 회의에서 높이를 정한다. 그랬더니 자 보여 주세요.이 재정비 계획 위원회에 회의록이 있습니다. 명확하게.이 이 회록 안에이 네명의 의원들이 정확하게 국가 유산청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생략해서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본무장이 아니신 거 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자 국가 유산청과 협의가 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협의하겠다는 문구까지 삭제해도 괜찮습니까? 유네스코 등재 기준 완전성과 진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울시의 대비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유산청과의 협의입니다. [1부 04:43:44–04:44:14] 협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공무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41.9m로 변경하는 과정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최소한 도로를 영어를 영향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이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을 할 때 이코모스랑 사전에 세계 문화 유산 분과랑 충분히 협의를 했고 거기에서 나온 높이가 사실은 그 정도 높이입니다. 자, 유산청장님. [1부 04:44:13–04:44:16] >> 네. [1부 04:44:14–04:44:19] >> 이코모스에서 동의했습니까? [1부 04:44:16–04:44:21] >> 이코모스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 04:44:19–04:44:25] >> 동의 안 했죠. 아까 보 지금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4월 26일에 이미 [1부 04:44:24–04:44:30] >>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1부 04:44:27–04:44:36] >> 코모스에 있는 분이 그 개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한 저희들이 [1부 04:44:35–04:44:40] >>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셔야죠. 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4:44:38–04:44:41] >> 네. 한 없습니다. 방금 죄송합니다. [1부 04:44:40–04:44:44] >>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지금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1부 04:44:43–04:44:45] >> 한 적 없죠. [1부 04:44:44–04:44:46] >> 네. 네. [1부 04:44:45–04:44:47] >> 공적으로. [1부 04:44:46–04:44:48] >> 네. [1부 04:44:47–04:44:57] >> 네. 그다음에 국가 유산청에서이 부분을 협의해서 141.9m로 협의했습니까? [1부 04:44:56–04:44:58] >> 안 했습니다. [1부 04:44:57–04:44:58] >> 동의했습니까? [1부 04:44:58–04:45:01] >> 네. [1부 04:44:58–04:45:04] >> 동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협의도 안 해서 동의조차 못한 거죠? [1부 04:45:02–04:45:08] >> 동의 안 했. 그리고 7월 21일 회의 내용은 저희들 몰랐답니다. 제가 방장하겠습니다. [1부 04:45:07–04:45:11] >> 몰랐죠? [1부 04:45:08–04:45:35] >>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이미 7월 21일 사전에 4월 7일에 2월 26일에 유네스코에서 HIIA를 요청했고 4월 7일에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이 부분을이 회의에서 반드시이 위원들에게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45:33–04:45:37] >> 서울시 공무원 본부장님 [1부 04:45:35–04:45:39] >> 맞지 않나요? [1부 04:45:37–04:45:42] >> 전달해야죠. 담당과장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저도 추후 [1부 04:45:41–04:46:01] >> 아니 회위록에 다 들어 있는데 없어요. 그 언급이 없고 보세요. 충분히 협의를 해서이 정도 높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가선청과 수찰례 그 계획 안의 어떤 변경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5:59–04:46:47] >> 실무적인 논의를 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이 높이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청장에서 국가 유산청에서 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몇 년째 지금 싸우고 있는 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공무원이이 위원들, 교수님, 전문가로 준비되 있어서 당연히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한이 위원들의 지리와 판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자, 보세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코모스에서는 국가 유산청을 통해서 HIIA를 하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되어 있습니다.이 얘기 정도는 하고 그러나 [1부 04:46:44–04:46:56] 우리는 그게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의견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 뭐죠? [1부 04:46:54–04:47:00] >>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때 당시에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부 04:46:58–04:47:17] >> 지나간 일이라요. 공식적인 회의록이 있습니다. 허위죠. 협의 안 됐잖아요. 이코모스에서 HI 환경 병 평가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산 영감 평가 이상입니다. 추가하겠습니다. [1부 04:47:18–04:47:27] >> 네. 지금 뭐 증인을 상대로 또 추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신 거죠? [1부 04:47:26–04:47:29] >> 저는 추가 필요 [1부 04:47:27–04:47:32] >> 그럼 증인이 계속 재석 [1부 04:47:29–04:47:35] >> 해야 되는 상황. [1부 04:47:32–04:47:37] >> 예. 저 [1부 04:47:35–04:47:46] >> 예 그러면 저희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증인을 지금 다른 증인이 있어 가지고 계속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예 [1부 04:47:47–04:47:53] >> 지금 다음 추가리까지 쓰셨는데 오늘 저희가 상대적으로 [1부 04:47:54–04:48:03] >> 아니요. 여쭤보시는 여쭤 보는 겁니다. 잣대가 아니라 제가 원칙을 정한게 아니라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4:48:06–04:48:29] >> 아니요. 다쓰신 건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거고요. 오늘 증인 참고인이 많지도 않고 유일하기도 하고 또 오늘 저희가 지의 순서를 다 같이 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빨리 어 마무리가 될 거 같아서 혹시 양해해 주실 수 있나라고 여주려고 하는데요. 참고인이 그러면은 조금 더 [1부 04:48:25–04:49:04] >> 예 기다리시는 걸로 예네 그러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어 재석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다만 그러면 편의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의시까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지의하실 건 아니잖아요. 혹시 아 필요하십니까? 그럼 재석하십시오. 네. 네. 그러면 어 지금 참고인 증인을 상대로 지의하실 다른 의원님은 조은이 간사님입니다. 지리해 주십시오. 조남준 도시공간 본부장님. [1부 04:49:03–04:49:06] >> 네. [1부 04:49:04–04:49:12] >> 잠깐 시간 하지 마시고 저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1부 04:49:15–04:49:25] >> 본무장님 HI를 두고 유산천과 입장 차이가 크시잖아요. [1부 04:49:22–04:49:32] >> 합의가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특히 서울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뭡니까? 저희는 종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부 04:49:31–04:49:35] >> 조금 크게 해주세요. [1부 04:49:32–04:49:42] >> HI 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9:39–04:49:57] >> 그러니까 유산층이 아까도 청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지 일부러 왜곡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과 밖이 똑같다 그러셨거든요. 똑같지 않죠? 180m 밖은 다르잖아요. [1부 04:49:57–04:50:00] >> 그렇습니다. [1부 04:49:57–04:50:05] >> 반드시 필요한 준대한 영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부 04:50:01–04:50:12] >> 예. 그런데 문화자층에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실 텐데. [1부 04:50:10–04:50:17] >> 세기 연평가 유네스 공고에서요. 거기 세상 [1부 04:50:14–04:50:20] >> 아 네. 예. 죄송합니다. 네. [1부 04:50:17–04:50:53] >> 제 시간 5초 더 주세요. 네. 세계 유산법이 저 몇 년 전에 이제 재정이 되고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는 HI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을 뿐더로 어 그 구역에서 말하는 그 지정 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어 일정 부분 주변 도시적 맥락과 문화적인 그 지표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높이 기준을 세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부 04:50:49–04:50:54] >> 알 청 유산청이 이러니까 괴로우시죠? [1부 04:50:53–04:50:57] >> 아니요. 저희들은 그 [1부 04:50:54–04:51:02] >> 아니 잠깐만요. 왜 자꾸 나 쓰세요? 죄송합니다. [1부 04:50:58–04:51:05] >> 아까 저 지금 15초 더 주셔야 돼요. [1부 04:51:03–04:51:08] >> 아까 그 [1부 04:51:05–04:51:37] >> 유산 청장께서 공공기어가 164억에서 2,164억으로 확대됐는데 서울시가 개발자하고 유착돼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닌 것으로 작년에 그 언론보도가 나섰을 때 저희가 그에 대한 설명자료를 이제 낸 바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도 그 언론 중제위원회 등에 그와 관련된이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1부 04:51:34–04:52:09] >> 저는 유사한청장이 유사한청이 지금 서울시 뒷다리를 걸고 있다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피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금융 비용이 대단한데 하루에 5천만 원 정도 금융 비용이 들던데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어 주민들은 이제 사업이 장기화되고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필요감을 호소를 하고 있고 아마 관계 기관을 상대로 지금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4:52:06–04:52:20] >> 그러면 유사한청이 만약지면 그 주민들이 하루 5천만 원씩 그이자 비용은 유산청에 내야 됩니까? 그거는 뭐 모르실 거고 SH 사장님 [1부 04:52:19–04:52:24] >> 네 [1부 04:52:20–04:52:27] >> 유산청이 SH를 고발했죠.네 네. [1부 04:52:24–04:52:30] >> 왜예요? 뭐 잘못하셨어요? [1부 04:52:27–04:52:45] >> 아, 저희가 26년도 3월에 어, 관할구청의 굴착 행위 신고를 받고 그니까 신고를 하고 지하철 오호선 관련 시설하고 건축불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실시한 그 설계 설계 단계 집안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부 04:52:42–04:52:57] >> 그게 뭐 법으로 법 위반하신 거예요? 문제 없는 건데. 아 이제 실제로 어 유산청이 고발한 내용은 매장 유산법 31조 도굴 도굴 등의 제에 대해서 물었었는데요. [1부 04:52:55–04:53:25] >> 도굴하셨어요? 도굴이 아니고요. 저희는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집안에 어 80mm짜리 그 파이프를 좀 박았는데 이미이 부분은 24년 7월 달에 적법한 발굴 허가를 받았고 24년 8월 달에 어 국가 유상청으로부터 복도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와 관련 그 사장님 말씀을 따르면 유산청이 이것도 SHD다리 걸고 고발하는 거네요. 근데 저기 제가 또 여쭤 볼게요. [1부 04:53:22–04:53:33] >> 예. 그 지난 8월과 9월에 매장 유산 보존 심의가 두 차례 보류됐는데 왜? [1부 04:53:29–04:53:40] >> 네. 먼저 8월에 보두 보류된 거는 어 사업 시행 계획 변경 확정 후에 제심이 한다라고 해서 보류가 됐고요. [1부 04:53:39–04:53:55] >> 근데 사업 시행 변경 후에 제심이 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까? 어 이거는 원래 매장 유산 보존에 관해서 심의하는 내용이지 사업 심의 변경과는 상관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유산청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1부 04:53:53–04:53:59] >> 심의 과정에 SH측 매장 유산 전문가가 참석하지도 못했다는데 [1부 04:53:58–04:54:01] >> 네 [1부 04:53:59–04:54:21] >> 놓친 겁니까? 아니면 참석하는 거절당한 거 아니면 SH가 유산청으로부터 미움받는 겁니까? 뭐 9월 심의에 이제 유산청에서 어 매장 유산 조사 관련 지의가 없을 것이니 해당 전문가 참석은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연락받고 저희가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1부 04:54:23–04:54:26] >> 네. [1부 04:54:24–04:54:30] >> 네. 거 [1부 04:54:26–04:54:32] >> 아니 근데 질하는 과정에서 그니까 다 동료 의원이 아니라시는 [1부 04:54:32–04:54:34] >> 거예요. [1부 04:54:32–04:54:44] >> 아 근데 그렇게 초를 제기 시작하면 다음 차살태하게 물어보세요. 그냥 예 이렇게 시작하면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답변하는 [1부 04:54:42–04:54:50] >> 아 그럼요. 다른 의원님들 때문에 스톱됐던 경우와 다르게 이렇게 합시다. 예. [1부 04:54:50–04:55:24] >> 예. 아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초단위로 하기 시작하면 다음에 장관이 답변이 마음에 안 들면 또는 조금이라도 뜸들리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것 같다 그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 그러면 우리 증인 참고인을 상대로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지의가 없으신 거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를 모두 하는 동안 증인 참고인은 계속 재석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아 그러면 그렇게요 [1부 04:55:21–04:55:29] >> 왜냐면 승인창인밖에 없으니까 [1부 04:55:27–04:55:31] >> 네네네 [1부 04:55:29–04:55:58] >> 그러면 진선미 의원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걸로 양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3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음 음, 총장님, 사실은이 문제가 주민들의 또 오랫 기간에 또 수건 사업이기도 했어서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부 04:55:57–04:56:02] >> 네. 네. [1부 04:55:58–04:56:07] >>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절차는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1부 04:56:05–04:56:12] >> 우리가 종료가 지금 이호라는 거 아닙니까? [1부 04:56:08–04:56:23] >> 네. 그리고 수많은 그 K컬처의 어쩌면 대명사처럼 이렇게 수많은 그 외국 관광객들이 거기 찾아오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생을 해야 되는 거고 [1부 04:56:23–04:56:26] >> 맞습니다. [1부 04:56:23–04:56:37] >> 그 HIA라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이 HIA 그 영향 평가 이것이 지금 그 전국에서 이루어져 이루어진게 한 11 차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4:56:37–04:56:40] >> 맞습니다. [1부 04:56:37–04:56:43] >>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습니까? [1부 04:56:41–04:56:46] >> 거의 전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한 [1부 04:56:44–04:56:49] >> 건도 없습니다. [1부 04:56:46–04:57:34] >> 근데 참고인 서울 본부장님 이게 한 권도 없고요. 당연히 종묘에 지금 뭐 180 뭐 바뀌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23년부터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해 왔습니다. 서시에서. 그래서 조래를 필요한 조례를 다 바꾼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결국은 뭐 농기 뭐 공원을 세우면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HIIA를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그거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되는게 맞고 그리고 수많은 전국민의 우려가 있는데 그 우려를 일찍 불식시키면 [1부 04:57:32–04:57:57]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이 HIA 그걸 통해서 사업이 무산된게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알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공산성이라든지 일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반토막이 나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7:54–04:58:36] >> 저희는 그 사례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부분은 전 국민의 전 세계에 관심이 있고 지금 뭐 문화 유네스코에서 이코머스 이런 데서 다 이거를 예의 주시하고 작년 11월에는 이코모스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종묘 자체가 세계 문화 요에서 빠지면 서울시에서 책임집니까? SH에서 책임집니까? 책임집니까? 시행자시잖아요. [1부 04:58:39–04:58:45] 뭐라도 하셔야죠. Hi로도 해야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1부 04:58:53–04:58:56] >> 네. [1부 04:58:57–04:59: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둘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참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부 04:59:20–04:59:36] >> 네. 다음은 위원님들의 고충질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준호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9:33–05:00:00] >> 슬라이드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정장님 의른 보공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정현우 의원님이나 김재은 의원님이 말씀을 우전 지리해 주셨는데요. 저도 말씀드릴 PT 보시면은 작년 7월에 유네스코하고 이코머스 등에서 어 한혜종 새로운 선수천에 대한 현실적인 이전 일정을 마련해 달라라고 공고를 했고요. [1부 04:59:59–05:00:02] >> 네. [1부 05:00:00–05:00:07] >> 그래서 이제 뭐 12월 1일까지 이제 제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1부 05:00:05–05:00:10] >> 유네스코 세계 유산 지위에 어떤 영향이 미쳐집니까? [1부 05:00:09–05:00:12] >> 팬가 봅니까? [1부 05:00:10–05:00:54] >> 어네 상당히 그 요음 유산에 처할 수도 있고요. 예.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 위험 유산에 처한 위험에 차한 세계 유산 지정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계 유산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네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어 5만 독일의 드레스된 엘베이고 영국 리버풀의 해양 무역 도시 그다음에 어 조아의 박그라티 대성당 뭐 이렇게 위험의 위험 목록이 올랐다가 몇 년 안에 세계 유산 취소가 된 사례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데요. 그 다음 PPT 보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이전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지지 부진한 거는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이 [1부 05:00:51–05:01:38] >> 과정에서도 한해종하고 지금 유산청하고 협조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어 한해종에다가 이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련 협의체나 관계 수발신 공문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니 없다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두 문서는 유산청이 한해종에 발생한 공무를 저희 의원실에 보내는 답이고 유산청 문서를 보면 6월 12일에 한해종에서 뭐 여러 사람들 관련자 참석해 가지고 참석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데 저는이 두 가지를 보면은 왜 이렇게 지금 공문이 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매년 오랫동안 계속 지속이기 때문에 자주 보내는게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다음 공무는 다 [1부 05:01:37–05:01:39] 보낼 것고 [1부 05:01:38–05:01:50] >> 한해종에서 지금 수발신 공무원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곧대로 지금 믿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 지금 이거는 어 좀 더 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부는 [1부 05:01:48–05:02:33] >> 제 보기에는 둘 중에 한 기관에서는 지금 저희한테 잘못 거짓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 같아 가지고 이거 자체가 지금 한혜중하고 유산청하고이 관련된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저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테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늦었 대체시될 계획이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데는 뭐 루드 제출하셨다라고 다른 의원님들 지리 답변하신 거 같아요. 근데 의른과 관련된 한해종은 구체적인 이전 철거 계획조차 지금 없고요. 단계별 기본 계획은 연도별 일 정도 빠져 있는 좀 러프한 계획이어 가지고 저희는 연도불 계획 자료라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준비가 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유선으로 아니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1부 05:02:32–05:02:37] 이야기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1부 05:02:33–05:03:14] >> 제 말은 청장님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이전 시설 건립하고 경관 보건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거기에 필요되는 시간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도는 대체 부지가 확장되지 않더라도 유산청에 한해종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미리 로드배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네네.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국가 무형 유산과 관련돼서 아침의 원무보구에서도 전성과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 보유자, 전승 교육사, 이수자, 전수자로 이어지는 전승 체계 가지고 계시죠. 네. 네. [1부 05:03:12–05:03:59] >> 어, 지금 공해 같은 기능 종목이 54개고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근데이 중에 전성 교육사가 없는 기능 종목이 공해가 26개, 음식이 두 개, 54개 중에 절반 이상인 28개 종목에 전성 교육사가 없습니다. 보유자가 아예 없는 기능 종목도 여섯 개나 되고요. 다음 PPT. 전성 교육사 없이 80세 이상 보유점만 남은 기능 종목도 여덟 개나 됩니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다음 PPT 어 해당 장애인는 떠나고 후계자는 아예 없는 그런 종목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배틀의 그 핵심 부부인 맨 위에 바디를 만드는 바디장은 2006년도에 보유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 20년째 보유자가 [1부 05:03:58–05:04:48] 없습니다. 전승 지원금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살펴봤더니 보유좌는 200만 원, 전승 교육사는 90만 원, 전수 장학세는 30만 원인데 보유조한테 주는 200만 원. 물론 생계비는 아니겠지만 최저임금이 올해가 월 환산액이 215만 원인데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어 전승 취약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계시긴 한데 네. 어, 집행률을 보니까 다음 PPT 보시면요. 57% 38% 25년도에는 48% 계속 이렇게 지금 50% 밑는 그런게 있습니다. 고유 1인당 연 471만 원 한도인데 정산해 주는 방식이라서 제로비 사면 정산 받기 싫어서 지금 신청을 안 하 여러 [1부 05:04:45–05:05:04] 포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보유자 평균 연령이 77세 정도 되고 최고 연령 97세가 됩니다. 법무구에서도 하셨지만이 부분과 관련된 체계자 대책을 지금 적극적으로 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부 05:05:02–05:05:43] >> 어, 사실은 지금 전승 단절이라든가 여기는 고령자가 많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긴급보 유사으로 지역내에서 내종무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미래에 전성자도 계속 발걸 육수하고 있는 것도 풀어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상으로 해서 어 그 이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어 200만 원 준 것도 있지만은 또 보유자한테 또 470만 원 정도를 추가금도 1년에 한번 주고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참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노후 고령화되 있는 부분에서 후후대가 그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더욱더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좀 부네 [1부 05:05:41–05:05:49] >> 마무리해 주세요. 아 끝이세요?네 네 고맙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5:47–05:05:51] >> 차장님 [1부 05:05:49–05:05:53] >> 네네 [1부 05:05:51–05:05:54] >> 차장님 유림 회관 아시죠? [1부 05:05:53–05:05:56] >> 알고 있습니다.네 [1부 05:05:54–05:06:00] >>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입니다. 성균관이 관리 수탁자로 운영하고 있죠.네 [1부 05:05:59–05:06:02] >> 맞습니다.네 [1부 05:06:00–05:06:08] >> 성균관은이 건물 일부를 민간에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1부 05:06:05–05:06:17] >> 예. 2024년에 명륜 진사 갈비 본사인 주식회사 명륜당이 새로운 사용 수익자로 들어옵니다. 예. [1부 05:06:14–05:07:02] >>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20일 승인을 했어요. 예. 수익자 사용 수익자로 사용 목적은 예식장 식당 기간은 2026년 말까지였어요. 그런데 제가이 국교재산 유상 사용 허가서를 확인해 보니까 매우 이상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이 어 사용허가서는 성균관과 명륜당 사이에 어 그 작성된 겁니다. PPT 보시면은 구규 재산 사용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성균관과 주식회사 명륜당 사이에 5억 원의 채무관계와 변제 계획이 사용허가사의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명륜당 측이 사인간 채무 관계를 보다 공신력 있는 문서에 명시하고 어 명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1부 05:06:59–05:07:13] 하고 있어요. 사장님, 국가의 재산을 사용하게 해주는 문서가 민간 사이의 채무관계 공신력을 보강해 주는 그런 문서입니까? [1부 05:07:10–05:07:16] >> 그런 부분은 어 적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부 05:07:14–05:07:19] >> 네.이 관리 감독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네. [1부 05:07:17–05:07:27] >> 어, 국가유산청은이 사용승인서가 작성된지 1년이 넘게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그 사이에 명류당은 두 차례 관리위탁 결사도 다 피해 갔습니다. [1부 05:07:26–05:07:30] >> 네, 맞습니다. [1부 05:07:27–05:07:40] >> 더 과인 것은요. 유산청이 뒤늦게 인지하고 25년 12월 3일 날 성균관의 공식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성균관이 지금까지 시정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1부 05:07:38–05:08:00] >> 다음 PPT 보시죠. 공문 보십시오. 부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와 무관한 사항 자금 차입 등에 관한 사항 삭제라고 공문의 명명확히 적시가 돼 있는데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정 명령 이후에 10개월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균관과 명륜당은 해당을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5:07:59–05:08:02] >> 예. 어떻게 보세요? [1부 05:08:00–05:08:12] >> 네.이 이 부분은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성균관 측에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해서이 해당 부분이 삭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8:10–05:08:31] >> 아니 10개월 동안 이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계속 이제 그 압박을 넣겠다 이렇게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가 유산청장 명의로 삭제하라고 공무까지 보냈는데 10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인간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산 청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감독 문제가 [1부 05:08:30–05:08:33] >> 예. [1부 05:08:31–05:08:34] >>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1부 05:08:33–05:08:35] >> 청장님. [1부 05:08:34–05:08:37] >> 네. [1부 05:08:35–05:08:45] >> 유림회관은 이미 사용 수익자와 실정 실제 운영 주체가 달라서 시정 조치를 받은 전례도 있는 곳입니다. [1부 05:08:42–05:08:54] >> 네. 이번에는 국유재산 사용 허서의 전염관나 사적 채무관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성균관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좀 [1부 05:08:51–05:09:01] >> 꽃해야 되는 선비를 상징하는 성균관 아니에요. 유림 회관 어떤 곳입니까? 네. [1부 05:08:58–05:09:26] >> 네. 저는 이거 이제는 단순히 뭐 삭제하십시오. 뭐 어 권고를 드립니다라는 공문으로 끝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 한 번 더 적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4인간의 거래에 대해서 저희 청에서 어, 뒤늦게 안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체크해서 어, 필요하면 공문 시행하고 [1부 05:09:25–05:09:51] >> 에이 공문 가지고 안 된다니깐요. 이게 4인간의 채무에 관련해서 국유 재산을 사용하는 허가서에 이것을 명기해 가지고 명류당측에서는 자기네 담보를 확보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적 채무 관계가 어떻게 국유 재산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성경관에 본래 이러한 권한을 주신 거는 그 장소를 어 그 관리를 하라고 사실은 허가를 내 주신 거 아니에요. [1부 05:09:51–05:09:52] >> 네. [1부 05:09:51–05:09:54] >> 그렇잖아요. [1부 05:09:52–05:09:58] >> 성경원과 유림에 철저하게 예. [1부 05:09:54–05:10:12] >> 네. 네. 해당 사항 감사 또는 특별 점검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5억 채무관계가 왜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에 들어갔는지 현재까지 유지되는 이유와 시정 명령 미행 미이행 경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1부 05:10:10–05:10:26] >> 즉시 시정 기관 저행에서 이행 요구하고 부흥할 경우에 관리 위탁 계약상 가능한 제재는 물론이고요. 재위탁 배제까지 하십시오. 네. 여기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서 못 맡길 것 같습니다. 못 믿을 거 같아요. [1부 05:10:26–05:10:28] >> 네. [1부 05:10:26–05:10:36] >> 자, 국유 재산은 국가가 맡긴 재산입니다. 수탁 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재산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0:36–05:10:37] >> 알겠습니다. [1부 05:10:36–05:10:37] >> 이상입니다. [1부 05:10:37–05:10:39] >> 네. [1부 05:10:37–05:10: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근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10:42–05:10:47] >> 오전에 질의 다 못한 거 마주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 [1부 05:10:45–05:11:08] >> 네. 네. 세계 유산 영향 평가에 대한 법률 규정을 보면 세운 사구역은 세계 유산 지급 밖에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계 유산법 11조의이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의무적인 세계 유산 영향 평가 대상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세계 영향 반이 그 구역 박해라도 [1부 05:11:05–05:11:21] >> 규정에 따르면 아니잖아요. 그 영향 구역 안에 있으면 의무지만 구역 밖에 있으면 지금 그래서 청장님이 이항 임의 규정에 따라서 직권으로 영향 평가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1부 05:11:18–05:11:24] >> 일단은 그 종묘가 처음에 세계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시 [1부 05:11:22–05:11:27] >> 저는 규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계 유산법 [1부 05:11:26–05:11:29] >> 규정 모르십니까? [1부 05:11:27–05:11:30] >> 세계소번 시행령에는 거기에 전체 [1부 05:11:29–05:11:35] >> 시행령이 중요합니까? 모법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행령을 만든 것입니다. [1부 05:11:33–05:12:20] >> 지금 시행령은 모법에 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계속 대답하실 때 보니까 유네스코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면 세계 유산 영향 평가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네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확실한 영향 평가가 있다. 영향이 미친다라는 확실한 자료 없이 계속 이렇게 세운 사지구 사업에 지장을 목적이라면 치권 남용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분 인지하시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태능시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지요. 맞지요? [1부 05:12:18–05:12:22] >> 태넥신 지역 주민에게 의면이 있겠죠. [1부 05:12:20–05:12:38] >> 지난 7월 12일 동해 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실종대 수색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가슴 아프게도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태능시C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 [1부 05:12:37–05:12:39] >> 그건 모르겠습니다. [1부 05:12:38–05:12:41] >> 모릅니까? 아, 언론보도 안 보셨습니까? [1부 05:12:40–05:12:44] >> 네. [1부 05:12:41–05:12:58] >> 청장님. 이쯤 되면 국가 유산청은 태능시C 주택 공급 개발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태능의 역사적 가치도 지켜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골프 유산도 오래도록 보존 해야지 않겠습니까? [1부 05:12:57–05:13:08] >>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존하고 저는 골프는 친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이 태행시를 보존하면서 우리가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부 05:13:06–05:13:27] >> 청장님,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 유산을 함부로 임의적으로 잣대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준비 좀 해야 될게 있어서. PPT 좀 준비해 주세요. [1부 05:13:30–05:13:36] >> 네. [1부 05:13:33–05:13:55] >> 청장님 PPT 띄워 주세요. 예. 네. 청장님 전북 정읍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산 무상서원 기둥과 대돌부동에 목재 스크류볼트 직접 고정한게 보이십니까? 앞에 부분으로 해 주세요. 예. 보이십니까? 무정소원이 맞습니다. [1부 05:13:53–05:14:06] >> 예. 현행 국가유산 수리 업무지침에 보면 국가유산의 원형이 변형 외곡되거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리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요. [1부 05:14:04–05:14:08] >> 지금 수리 중이는 거 같습니다. [1부 05:14:06–05:14:14] >> 수류 수리할 때는 그럼 금속 스크류볼트를 직접 여기다가 고정을 해도 됩니까? [1부 05:14:12–05:14:21] >> 이거 국가 유산청이 허용한 수리 공법입니까? 흰계미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만는 [1부 05:14:18–05:14:25] >> 흰계미 부분하고 지금이 수 고정하는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1부 05:14:23–05:14:35] >> 작년 초에 경북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 만대로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모을 박아 쓰다가 KBS 드라마팀이 경찰에 고발당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1부 05:14:34–05:14:44] >> 네. 못을 박았다는 이유로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재 국가 유산의 스리볼트를 직접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14:41–05:14:50] >> 그 국가 지정 유사 아니 국가 유사는 거기 그 촬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지할 수 있는 법원은 아직 없습니다. [1부 05:14:47–05:14:51] >> 총장님이 지금 이거 나무 보이십니까? [1부 05:14:50–05:14:53] >> 네. [1부 05:14:51–05:14:57] >> 어떻습니까? 외관 볼 때 튼튼하고 좋지요? [1부 05:14:55–05:15:05] >> 그렇지요. 안을 들여다 보면 어떻습니까? 흰미가 다 갉아먹어서 완전 부스러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떨어집니다. [1부 05:15:04–05:15:05] >> 예. [1부 05:15:05–05:15:10] >> 지금 이게 [목을 가다듬음] 문화재입니다. [1부 05:15:07–05:15:33] >>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 유산청에서는 지난 5년간 375억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흰미 잡겠다고. 어떤 식으로 지금 흰미를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흰계미는 이미 발견이 되는 순간 30m에서 50m를 다 침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1부 05:15:31–05:16:18] >> 그런데 유산청에서는 해당 부분만 저렇게 똑내서 하고 그냥 기화장으로 덮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 유산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유산청에서 예산을 쓰고 있는만큼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이 흰계미의 피해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거를 조사해서 정확히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가 문화재를 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적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흰계미가 목조에 영향 미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심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소나무 재선충 같은 형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우리 담당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1부 05:16:16–05:16:46] 투입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연구에 지금 R&D를 해 가지고이 약품을 다시 개발하고 있거든요. 기본에서 이거 흰계미들이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해야 된다. 계속 연구해 가지고 하고 목조이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대로 저도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어 정말 이게 어 흰계미 예방 그리고 교우변에 맞춰서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유지되도록 철에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5:16:44–05:16:56]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으로 최 아 윤영근 조개 조개원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7:00–05:17:01] >> 예 청장님 [1부 05:17:01–05:17:05] >> 네 [1부 05:17:01–05:17:08] >> 예 세운 종묘 관련해서 세운상가 이쪽에 개발을 반대하는 거 아니죠? [1부 05:17:08–05:17:11] >> 그렇습니다. [1부 05:17:08–05:17:20] >> 예. 이명박 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죠. 2014년이면은 그때 당시 문화재 위원회가 71.9m로 9m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사업 계획을 가게를 했죠. [1부 05:17:18–05:17:23] >> 그때 사업 시행해 가지고 했으면 지금 버젓이 다개발 다 완료됐겠죠. [1부 05:17:23–05:17:26] >> 그렇습니다. 네. [1부 05:17:23–05:17:57] >> 근데 그 한호 같은 기업들 있죠. 개발업체 세운 지사구역 전체 면적에 땅을 무려 30%나 갖고 있어요. 이런 업자들이 서울시청 출신의 예 강명훈 전 도시 재생실장 이런 사람들과 계약해 가지고이 층고를 높이는 용적률을 높이려고 작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조치하고 유네스코에서 종묘를 세계 유산으로 인정할 때 분명히 부대 조건으로 제시했죠. 관련해서 [1부 05:17:57–05:17:59] >> 네네. [1부 05:17:57–05:18:05] >> 예. 그 조건을 지금 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코모스에서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문제기를 했던 것이고 [1부 05:18:03–05:18:06] >> 네. [1부 05:18:05–05:18:33] >> 세계 유산 영향 평가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세계 유산 영향 평가에 기반해서 작업을 진척시키고 있는데 그것만 세운 상가만 지금 그 앞자고 짜고 서울시가 그리고 전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해쳐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유산청이 그거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1부 05:18:31–05:18:37] >> 네.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18:33–05:18:57] >> 네. 다음 질리하겠습니다. 경복궁 삼비문 화재 관련해서 예 초기 [콧방귀] 발견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한번 화면 한번 띄어 주십시오. 그 남대 숙내문 저 방화지만은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소방차가 긴급 출동했어도 결국 전소되었죠. [1부 05:18:56–05:18:59] >> 네. [1부 05:18:57–05:19:00] >> 복구 비용이 얼마든지 아십니까? [1부 05:18:59–05:19:02] >> 2,억. 예. [1부 05:19:00–05:19:04] >> 아닙니다. 240 [1부 05:19:02–05:19:05] >> 죄송. 270억 정도 들어갔네요. [1부 05:19:04–05:19:08] >> 죄송합니다. [1부 05:19:05–05:19:16] >> 예. 277억 원 들어갔네요. 그다음 고운사가 장청 경북의 산불로 저리 유실됐죠. 얼마 그 복구병이 얼마라고 지금 [1부 05:19:15–05:19:18] >> 140 [1부 05:19:16–05:19:30] >> 정부에서 추산하기로는 332억을 추산하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700억 넘게 원재료랑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800억 이상 소요될 것이고 기간도 칠내지 10년 이상 [1부 05:19:30–05:19:32] >> 그래도 지금 같 [1부 05:19:30–05:19:33] >> 걸릴 것이다. 이렇게 [1부 05:19:32–05:19:33] >> 보고 있습니다. [1부 05:19:33–05:19:36] >>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1부 05:19:33–05:19:43] >> 예. 참비문 한번 화면 부탁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은 이쪽은 경복궁에는 전부 다 목조옥이에요. [1부 05:19:42–05:19:46] >> 네. [1부 05:19:43–05:19:51] >> 그 작년에 경북 화재 때 불식은 얼마나 이동하는지 아십니까? [1부 05:19:47–05:20:14] >> 네. 500m를 이동했습니다. 작은 붓이 하나가 정복궁을 완전히 불마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 유상 관리에 있어서 화재이 문제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이 비상 출동 어떻게 됐습니까? 어 다 새벽 5시 반 제가 전화를 받을 때가 한 새벽 한 6시 돼서 올라왔습니다만 [1부 05:20:13–05:20:17] >> 그니까 청장님이 전화 받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1부 05:20:16–05:20:20] >> CCTV에다 [1부 05:20:17–05:21:06] >> 불꽃이 발견된 이후에도 그리고 순찰에서 그 전에 한참 전에 연기부터 조짐까지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이 발견이 너무 지체됐고 신고는 더 지체되 지체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불길이 번져 가지고 화제가 발생했다면은 소방차가 출동이 긴급 출동해서 막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이 작은 붓이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경복공을 불태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지금 매뉴얼대로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또 매뉴얼들을 한번 보세요. 예. 다음 매뉴얼 한번 보여 주세요. 예. 매뉴얼대로 어 그 좀 최대한 진척했어도 부족할 [1부 05:21:03–05:21:14] 판인데 예 전혀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뉴얼 자체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겠다.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5:21:11–05:21:36] >> 목조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불씨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창호지 같은데 불씨 붙어 버리면 순식간에 불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책들을 저 엄중이 수립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넓은 지역이었고 그래도 연기를 감시하고 우리 어 우리 그 직원이 가서 바로 적해 가지고 [1부 05:21:36–05:21:39] >> 바로 신고 [1부 05:21:36–05:21:44] >> 신고 그래도 신고를 20분 정도 걸렸는데 지나겠다고 한 노래지 모르겠는데 신고부터 [1부 05:21:43–05:21:47] >> 허해야죠네. 사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이것도 [1부 05:21:46–05:21:49] >> 신고가 최우선 아니겠습니까?네 [1부 05:21:47–05:21:54] >>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하겠습니다. 네. [1부 05:21:51–05:21:54] >> 예. [1부 05:21:54–05:21: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21:57–05:22:03] >> 네. 정현욱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2:02–05:22:19] >> 네. 청장님 작년 1년 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자 회견이 아마 우리가 슬램덩크에 의했던 감마구라치에서 환수했던 관월동이었죠. 예. [1부 05:22:16–05:22:22] >> 그때 기자회견에 상당한 [1부 05:22:19–05:22:24] >> 관심을 모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도 [1부 05:22:22–05:22:39] >> 상당히 많은 주목된 얘기겠습니다. 관열당 환수가 아마 전 해외 약탈된 문화제 환수 작업 중 특히 눈길를 끌었건 건초 유산이 통째로 들어왔다는 거죠. [1부 05:22:37–05:22:48]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외는 이런 걸로 해서 건축상이 들어온 적은 없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그 큰 유물이 들어왔습니다. [1부 05:22:46–05:22:54] >> 그러니까 웬만한 뭐 불상이나 이런 뭐 이런 웬만한 조각품 정도 넘어오는 환수는 있어도 [1부 05:22:51–05:22:58] >> 이런 통째로 건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해를 해서 다시 부제 전체가 넘어오는 건네 [1부 05:22:57–05:22:59] >> 거의 처음 처음입니다. [1부 05:22:58–05:23:01] >> 처음이고 [1부 05:22:59–05:23:02] >> 앞으로도라고 [1부 05:23:01–05:23:04] >>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부 05:23:02–05:23:13] >>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 그죠. 자 문제는 이제이 관월동의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아마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거죠. 네. 1년이 지네. [1부 05:23:11–05:23:19] >> 자, 원위치에 복귀를 한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부 05:23:15–05:23:36] >> 지금 저희가 받은이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북걸도에이 부분이 검토가 됐는데 북걸도에는 없었다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경북군 경내에는 이게 정각이 없었다고 보시는게 맞는 거죠. 사실은 제 [콧방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정확히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1부 05:23:34–05:23:37] >> 이렇게 북걸도에는 없었다고 보는 건 [1부 05:23:36–05:23:40] >> 어느 쪽에 위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판이 안 나왔습니다. [1부 05:23:39–05:23:44] >> 북걸도 안에는 좀 없었다고 저희가 받은 공무원에 돼 있길래 [1부 05:23:42–05:23:46] >> 그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1부 05:23:44–05:23:49] >> 지금 없다고 명시가 돼 있던데요. [1부 05:23:46–05:24:08] >> 자, 그래서 저희는 아마 경군 경내는 있는게 아니었던 모양이다라고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추장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2024년에이 관월도가 아직 넘어오기 전이었지만 여러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연구 영역을 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1부 05:24:06–05:24:16] >> 이전지가 이렇게 나와 있던 거 같아요. 실제 그 PPT 띄워 보시면 나오겠지만 세 군대 원일치를 아마 추적을 하셨던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1부 05:24:16–05:24:18] >> 네. [1부 05:24:16–05:24:25] >> 이건 진행 결과는 나 아니에 사후에 보고 받으셨겠죠? 받았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아직 지금 확인 아직도 지금 [1부 05:24:23–05:24:37] >>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이 건축유산이 넘어왔던 초유에 아마 해외 유산 환수 작업 중에 가장 꽂힌이 관을동 관을 [1부 05:24:34–05:24:50] >> 땅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자 2004년도에 벌써이 원위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송연 공원이나 여러 가지 세 군데를 얘기하실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1부 05:24:49–05:24:51] >>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1부 05:24:50–05:24:54] >> 현재는 그렇습니다. [1부 05:24:51–05:25:14] >> 네. 아직까지 뭐 손도 될 수가 없다. 자, 보건지도 못했는데 지금 벌써 설계 공사 계획관은 벌써 마련됐죠.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그 부제를 현재 지금 그 파조 재단에서 부제를 다시 지금 건조시키면서 거기에 지금 기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1부 05:25:12–05:25:16] >> 그 1년 지나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1부 05:25:14–05:25:26] >> 지금 저는 제 생각은 빨리 최대한 빨리 하자. 문제는 아직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어디를 검정할 수가 없다. 그게 현실적인 거죠. 사실은 그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5:25:24–05:25:35] >> 자, 장수는 자, 원위치가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설계 용지 공역 용역부터 공사 예산을 지금 다 확장하셨죠? [1부 05:25:34–05:25:37] >> 기본 틀에 대한 얘기 [1부 05:25:35–05:25:41] >> 예, 기본 틀은 뭐 어쩔 수 없어 사람 미리 잡아야 된다는 거겠죠. [1부 05:25:39–05:25:43] >>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5:25:41–05:25:47] >> 그러니까 지금 간월당이 옛날 사당 모양으로 우리 인지하고 있는데요. [1부 05:25:45–05:25:50] >> 예. 위치는 모르지만 현재 지금 저 전체적으로 현재 [1부 05:25:48–05:25:54] >>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만 해도 지금 몇십억 단이에요? 아니 부제를 가지고 [1부 05:25:53–05:26:24] >> 보건공사가이 저기 실시 설계만 3억 28년 1차 보건 공사 14억 29년 2차 보험공사 13억 설계 공사 학계 비용 예산이 30억입니다. 예 원위치가 지금 어디까지 앞으로 1년 안에서도 뭘 쉽지 않은 노력이겠지만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상이 잡혀 있어요. 의원님 문제데 그거는 통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 전체에 대한 그림을 세워야 되겠지만 여의로서는 [1부 05:26:22–05:26:28] >> 저희가 생각했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모든게 정리가 안 됐는데 [1부 05:26:26–05:26:41] >> 물론 준비한다는 차원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제 이게 제대로 될 건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1부 05:26:37–05:26:47] >> 네. 지금 유산청이이 관열당 환수 작업이라는 걸 놓고 1년 전에 청장께서 [1부 05:26:45–05:26:51] >> 온 언론에 그리고 전 국민적 관심을 끌어먹은 최대 이벤트였어요. 국가 유산총이. [1부 05:26:50–05:26:53] >> 네. [1부 05:26:51–05:27:05] >> 그리고이 작업이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얼개조차 잡지를 못한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뭐 답답하신 심정은 이해하지만 국민들은 1년 지나도이 원위치까지도 모르 상태에서 [1부 05:27:03–05:27:10] >> 실시 설계 비용까지 다 잡는 거 과연? [1부 05:27:06–05:27:13] >> 네. 실할 수 있겠냐는는데 그 부분에 답을 하면 [1부 05:27:11–05:27:44] >> 우리 그 고독원 주지께서도 저 왔다 갔다 오고 지행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한 것이 통인데요. 환수 유수 환수 유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제자를 찾기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그 자체에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가장 기쁘게 생각하 요즘 같이 한 일간에 서로의 상생의 모두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어, 상당히 환수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부 05:27:44–05:27: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27:50–05:27:56] >> 예. 전주식합 김윤덕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부 05:27:55–05:27:58] >> 네. 고맙습니다. [1부 05:27:56–05:28:20] >> 그 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용근 의원께서이 힘계 문제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청장님 답변이 좀 약간 그 흰계미 문제의 심각성이 어 열심히 해 보겠다, 잘해 보겠다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1부 05:28:18–05:28:39] >>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 신계미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그 속에 심각하게 파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청장님 동의가 되세요. [1부 05:28:37–05:29:19] >>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눈으로 보이고 이미 뭔가 이렇게 문제가 가셔 되면 상당히 심박해지는 상태라면 이건 상당히 정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밀하게 준비해야만 하는 사안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동감이 되세요? 그 국가 유산이나 지정 유산에 대해서는 정말 안를 우리가 파고 아니면 뜯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깊숙이 내시경을 집어넣어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이제 흰계및 탐지기를 이용해서도 해보고 유관제도 해 보습니다하는 여러 가지 약품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사용하고 있을 걸 [1부 05:29:16–05:29:39] >> 아니요. 총장님 아까 말씀드시용 속을 봐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게 탐지견하고 그다음에 유관으로 바는 봐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명확하게 힘미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1부 05:29:38–05:29:40] >> 방제 [1부 05:29:39–05:29:41] >> 예 [1부 05:29:40–05:29:45] >>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세요? [1부 05:29:43–05:29:53] >> 그래서 지금 분포에 대해서는 그 아내를 우리가 뜯어낼 수 없으면 비파의 방법으로 과학장 방법 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동원시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1부 05:29:52–05:29:55] >> 과학적으로 방법을 동원시켰다고요? [1부 05:29:53–05:29:57] >> 예. 지금 그렇게 해라고 제가 지지를 했습니다. [1부 05:29:55–05:29:58] >> 언제요? 어, 지금 이제 최근에 했습니다. 지난달 [1부 05:29:58–05:29:59] >> 최근에요. [1부 05:29:58–05:30:01] >> 네. [1부 05:29:59–05:30:07] >> 지금이 문제가 그 문제가 되는게 보니까 1년에 10열 개씩 해 가지고 그동안 140개 했거든요. [1부 05:30:07–05:30:09] >> 그 [1부 05:30:07–05:30:11] >> 그러면 첫 번째로 [1부 05:30:09–05:30:12] >> 청장님께 지시하신 [1부 05:30:11–05:30:14] >> 예. [1부 05:30:12–05:30:19] >> 청장님이 지시하신 어 [1부 05:30:15–05:30:24] >> 개하고 그 뭐죠? 탐지간하고 육관으로 보는 방식이 아닌 [1부 05:30:21–05:30:27] >> 과학적 방식으로 하라라고 지시하신게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정리해 주세요. [1부 05:30:26–05:30:31] >> 최근입니다.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5:30:28–05:30:33] >> 그죠? 그거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는 [1부 05:30:31–05:30:48] >> 그 과학적 이건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부터 우리가 궁을 관리하고 유적을 관리하는 건 여러 노화가 축적이 돼 있을 텐데 흰계미를 대처하는 것은 인력이 없을 것 같아요. [1부 05:30:45–05:30:50] >> 예. 전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5:30:48–05:30:54] >> 지금 우리 그 국가유선 연구원에 거기 지금 그 보존실에서 사실은 수가 많이 없습니다. [1부 05:30:53–05:30:56] >> 예. [1부 05:30:54–05:30:59] >> 수가 많이 없어서 보존실 직원이 일하고 있. [1부 05:30:57–05:31:09] >> 자,이 흰계미에 대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누구? 조직은 어떻게 돼 있고 누구인지 어떤 것을 근거로 전문력이라 보고 있는지 [1부 05:31:08–05:31:11] >> 네. 네. [1부 05:31:09–05:31:12] >> 이거 정리해서 주세요 저한테. 그 [1부 05:31:11–05:31:12] >> 네. 알겠습니다. [1부 05:31:12–05:31:13] >> 그렇죠. [1부 05:31:12–05:31:16] >> 네. 네. [1부 05:31:13–05:31:17] >> 예. 그다음에 이게 예산 있어 거잖아요. [1부 05:31:16–05:31:20] >> 네. [1부 05:31:17–05:31:32] >> 그래서 흰민은 막 모가고 있는데 심각해 심각해 심각해 주문 될 거 같으면 100번이고 하는데 문제는 매우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1부 05:31:31–05:31:34] >> 네네. [1부 05:31:32–05:31:37] >> 그래서 하나는 아까 과학적 방법이 있어야 되고 [1부 05:31:35–05:31:41] >> 그죠. 또 하나는 거기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고 [1부 05:31:39–05:31:46] >> 또 하나 그걸 현실하실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게 합쳐자 대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31:45–05:31:49]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1:46–05:32:00] >> 거기에다가이 방제 시스템에 대한 조직이 단일화 돼야 되는데 국담당하는 데서는 또 하는 데가 있고 또 안전하는데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부 05:31:57–05:32:02] >> 힘민가 공격할 때에는 [1부 05:32:00–05:32:05] >> 막 시스템으로 해서 가려서 가는게 아니고 막가게 될 텐데 [1부 05:32:04–05:32:05] >> 예 [1부 05:32:05–05:32:07] >> 그렇죠. [1부 05:32:05–05:32:12] >> 네. 네. 우리 안전 방정과의 체계와 단열화 시키고요. 연구는 연구원에습니다. [1부 05:32:10–05:32:21] >> 그러니까 힘계미를 잡기 위한 그 유산청의 어떤 조직적 대책이 뭔지를 또 정리해 주시라는 거예요. [1부 05:32:20–05:32:22] >> 알겠습니다. [1부 05:32:21–05:32:25] >> 그 정리가 됐죠? [1부 05:32:22–05:32:30] >> 네. 저는 그것을 중학 국가 전에 저한테 보를 해 주시고요. [1부 05:32:27–05:32:34] >>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1부 05:32:30–05:32:36] >> 청장님이 흰미가 발생한 이유는 기후변에 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1부 05:32:36–05:32:39] >> 네. [1부 05:32:36–05:32:42] >> 남부 지방에만 좀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막 정부로 퍼지고 있습니다. [1부 05:32:40–05:32:43] >> 예. 외래전도 들어왔습니다. [1부 05:32:42–05:32:49] >> 그렇죠. 외련도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측 건데 [1부 05:32:46–05:32:55] >> 이게 확대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커질 거다라는 건 확실히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부 05:32:54–05:33:20] >> 네. 예. 굉장히 오려스럽습니다. 그런 점에서이 힘의 문제는 단순하게 소나무의 재선적 문제처럼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리부터 정밀하게 준비하하면 안 된다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인정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에 따른 대책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33:17–05:33:2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3:20–05:33: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33:29–05:33:33] >> 네. 청장님. [1부 05:33:32–05:33:35] >> 네. 네. [1부 05:33:33–05:33:37] >> 혹시 여기가 어디지 아십니까? [1부 05:33:35–05:33:39] >> 어 그 저기 [1부 05:33:38–05:33:40] >> 타이완이죠? [1부 05:33:39–05:33:43] >> 예. 전국 같습니다. [1부 05:33:40–05:33:48] >> 예. 하이스도 타 타 타이에 있는 북한 문화 공간인데 [1부 05:33:44–05:33:50] >> 일체 강점기에 지어진 담배 공장을 [1부 05:33:48–05:33:57] >> 이렇게 일부는 보존하고 일부는 리모딜랭에서 이렇게 멋진 문화 공간으로 특히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부 05:33:56–05:33:59] >> 네. 아, [1부 05:33:57–05:34:15] >> 다음도 보시죠.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어, 우리 한국의 대도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인천 부평에 있는 캠프마켓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5:34:12–05:34:38] >> 네. 굴뚝들도 여러 개 있어서 흡사 숭산의 모습과 송산의 숭산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활용하면 아마 더 멋진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이 건물은 이것도 역시 군용 시설로 쓰이다가 아, 지금은 문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있습니다. [1부 05:34:36–05:35:04] >> 네. 예, 지금 건물 안면에는 총탄자국이 선명하고요. 일본 그 일제의 공군 군수품 공장이었지만 미공군이 쓰다가 지금은 이렇게 문화 시설로 됐어요. 청장님이 더 잘하실 텐데 제가 마이크를 주고 있으 청장님 오전 답변에서 그 근대 문화 유사는 어 설사 등록이 되더라도 어 관광 자원으로 [1부 05:35:03–05:35:10] >> 또 편의 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1부 05:35:06–05:35:16] >> 그렇죠. 그래서 뭐 폐공장 뭐 뭐 양식장 이런 시설물도 민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상업화하고 있죠. [1부 05:35:16–05:35:18] >> 네. [1부 05:35:16–05:35:21] >> 네. [1부 05:35:18–05:35:24] >> 아, 찾아보니까 심지어 그 군사용 그 땅굴 같은 거 지하 벙커들 [1부 05:35:23–05:35:27] >> 네네. [1부 05:35:24–05:35:59] >> 그리고 또 일부러 인공 동굴을 파서 지하 시설물도 관광화 관광 자원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은요. 어 우리나라 군이 1973년에 만들었던 이른바 어 완주 아 완산 벙커입니다. 이렇게 관광자원으로이 리모델링에서 쓰고 있고요. 또 오른쪽은 잘 아시는 광명동굴의 사례입니다. 오전에 부평에서 그 지하 동굴들이 수십기가 발견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사진도 보여 드리고. [1부 05:35:57–05:36:12] >> 네. 이게 그이 문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근일제가 만들었으니까 근현대 유산이겠죠. 만약 유산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부 05:36:10–05:36:40] >> 그러면 동굴을 조금 더 확장하거나 동굴끼리 연결한다든가 현대적인 가치 활용 필요에 따라서 구조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더 확장하거나 연결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근대 유산으로 지정된 경우는 거기에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활용 공간을 원형을 유지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지정이 아니고 비지정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가 낮은 것은 탄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1부 05:36:38–05:36:43] >> 음. 그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1부 05:36:42–05:36:55] >> 네. 이게 뭐 아무리 활용 가치가 높더라도 대부분의 그 이런 근대 문화 문화 유산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미군 기지를 거쳤단 말이에요. [1부 05:36:54–05:37:30] >> 일제를 거쳐서 미군 기지를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양 오염이 심각해요. 네. 이게 정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건물을 보존하고 싶은데 그 건물 지하나 주변에 오염이 발견돼서 할 수 없이 폐기한 사례가 부직기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미군 기지 지금 반환된 것들, 정화업이 끝난 것들, 도전하고 싶었던 건물, 오염 때문에 [1부 05:37:28–05:37:33] >> 네 [1부 05:37:30–05:37:41] >> 살린게 있는가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동도 없습니다. 오염이 안 된 거 그나마 감사하게 그냥 쓰는 정도. [1부 05:37:38–05:37:49] >> 네. 이건 보존 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 법죄가 잘못된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 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부 05:37:46–05:38:13] >> 그 토양 정화가 그야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상식적인 전화 그 정화 땅 다 그 땅을 다 바꾸는 거죠. 그렇죠. 네. 독일에 보니까 이바 차단도 정의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독일 연방통양 보호법부에 보면 아이 차단도 어 오염 정화의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이 법제 알고 계시나요? [1부 05:38:12–05:38:17] >>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하고도 다른 입장 같습니다. [1부 05:38:14–05:38:24] >> 네. 우리 국방부는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정화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1부 05:38:20–05:38:27] >> 그래서 이런 그 차단 과학적으로 안전이 담부된다는 전제가 필요할 거예요. [1부 05:38:27–05:38:29] >> 네. [1부 05:38:27–05:38:36] >>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찾지 않는 것은 [1부 05:38:33–05:38:40] >> 오히려 책임가 될 수 있어서 [1부 05:38:36–05:38:42] >> 이런 접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 네. [1부 05:38:40–05:39:18] >> 네. 그 계정 노력을 더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하는 근대 유산으로 지정하면은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원형을 보존하면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또이 토양오염에 대해서 그 많은 개 이상의 국방부에 반환된 미군 기지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염 조사도 발굴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정밀 조사해서 지킬 건 지키고 활용하고 이런 방법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지난번에 그 마 그 우리 그 마켓을가 봤더니 제 [1부 05:39:18–05:39:20] >> [콧방귀] [1부 05:39:18–05:39:51] >> 개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너무 넓은 지역 AB C 구역 구용돼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토양 오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오염 조사를 보니까 오염 조사에 필요하지 않거나 아주 작은 지역들이 좀 정말 유산을 보존될 지역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지키고 또 그 과거에 군수공장하고 그 빵공장으로 이용했던 것들은 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빵공장을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광고해 보겠습니다. [1부 05:39:48–05:39: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39:54–05:40:43] >> 예. 태구북의 김성수입니다. 청장님 오늘 오전에서도 지금 세운상과 종묘 개발과 관련해서도 어 태C 훼손 문제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지난해 지금 서울시에서 어 세운상과 재개발 어 그 계획을 발표를 한 이후에 갑자기 어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나서 가지고 그 표하는 오세운 서울 시장을 표하면서 세운 생활 개발의 부당성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 많이 했습니다. 어 민주당 의원들 한 분은 어 이게 초증 빌정 허용원 개발 빙장 역사 파괴다. 또 이게 핵계 망측감 [1부 05:40:41–05:41:06] 발생이다. 이런 용어까지 극단적인 용어까지 쓰면서 이게 반대했고 총리까지 나서 가지고 국익을 해치는 근시한적 단기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더 떠 가지고이 갑자기 이제 최영 문채부 장관하고 허민 청장이 둘이 종목까지 가서 기자견 했는데 이게 지금 유네 문화유산 종묘의 그 관리 주체는 문채부입니까? 문화 그 국가 유산청입니까? [1부 05:41:05–05:41:08] >> 현재는 국의 유산청이사고 있습니다. [1부 05:41:06–05:41:24] >> 근데 갑자기 문채부 장관이 뜬금없이 나서더니 이날 기자 회견도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혀 사전에 우리 국가 유산 처장하고 이게 조율이 없이 갑자기 일 받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확인한 내용이 그렇어요. 그렇거든요. [1부 05:41:22–05:41:26] >> 문채보는 국가 유산청은 지입 관리도 간 [1부 05:41:24–05:42:11] >> 아니 그러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그래 기자 회견을 장관이 청약 불어서 하면서 사전에 거전날 협의도 없이 갑자기 전해서 이렇게 기자견까지 합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없으면 이렇게 부랴부랴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또 우리 청장님께서는 한 더 떠 가지고 이게 지금 세계 문화 유산 구역 역사 보정 구역에서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법까지 새로 만들어서 제재하겠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줄줄이의 정지권이 나섰을까요? 그데 지금 어 올 1월 달에 태령시C 앞서도 많이 지이 있었습니다만는 태령과 강릉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규모 어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1부 05:42:09–05:42:57] 정치인들 민주당 정치인들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이 문제된다고 해서 국가 유산청에서도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문채부장가는 그냥 꿈먹은 버거립니다. 이게 대해서는 그러더니 그냥 부산 대책 발표 7개월 만에 조건 초구속 그냥 의결을 해 버립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종묘의 개발이 더 문화유사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까? 경관을 더 해손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령의 아파트 건설이 더 경관을 해손하는 겁니까?이 한번 보십시오. 시뮬레이션 한 거를 보면은이 종료의 정전이 제일 주된 문화제인데이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1부 05:42:55–05:43:44] 저렇게 뒤에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높여도 크게 경관이 해손되는게 없습니다. 그런데 태능과 강릉을 보십시오.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꽉 막힌 답답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유수권 문화산 지정할 때 지정 목적에 있어서도 등 기준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묘 자연 경감보다는 전통적인 재료와 형태라는 문화유산 무형 유산의 중요한 요소이 부분이 지정에 중요한 등제 기준이 됐던 겁니다. 반면에 태능과 강릉은 풍수 사상에 의한 인위적인 건축을 최소화해 자연 환경을 최대 고려한 것이다. 풍수질리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유네스코 문화재산 등제 주요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묘 세운상가 [1부 05:43:41–05:44:10] 개발은 역사 문환경 보존구역에 밖에 있습니다. 세계 유산 지구 밖에 있는데이 태 태령 CC를 개발하면은 이거는 여기 저 세계 유산 지구 안에도 일부 지역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더 심하게 하려면 태광릉에 아파트 건축을 반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반대를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전재는 세계산 평가는 세계산 지구 박해라도 그 원래 갖고 있는 [1부 05:44:08–05:44:13] >>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요. [1부 05:44:10–05:44:36] >> 왜 정치큰이 총위까지 나서서 떠들다가 더 심각하게 보래적 가치를 그 문화유산 지정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태령에는 다 묵묵 부담이냐는 거죠. 문채부장 뭐 합니까?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전부 다 더 세계 문화유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우려는 훨씬 종묘보다 여기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묵묵 부답인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44:34–05:44:38] >> 어 의원님 제가 정장으로 [1부 05:44:36–05:44:41] >> 앞에 그렇게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선 것은 [1부 05:44:39–05:44:44] >> 6월 3일 지방을 앞두고 [1부 05:44:41–05:45:02] >> 오세원 시장은 표외하고 민주당 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줄이 났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정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유산청장님은 정말 이게 중심을 잡고 우리 고유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그네 [1부 05:45:04–05:45:12] >> 의원님 저는 정치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45:09–05:45:22] >> 아니 그렇게 좀 믿을 수 있도록 신는 발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경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5:45:24–05:45:28] >> 네. [1부 05:45:26–05:45:29] >> 16년째 논란 중인 중도가자. [1부 05:45:28–05:45:30] >> 네. 형 [1부 05:45:29–05:45:31] >> 형님 잘 알고 계시죠? [1부 05:45:30–05:45:33] >> 네. 네. [1부 05:45:31–05:45:38] >> 예. 2017년 중도자 국가위산 지정 심의 부결 사유 알고 계시죠? [1부 05:45:36–05:45:46] >> 네. 네. 부결 이유에 대한 그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PT가 좀 [1부 05:45:47–05:46:02] >> 2023년 감사원이 국가 데이터처와 함께 진행한 감사 결과 2017년 부결 당시 문화유산위원회 제출됐던 자료에 하자가 있으며 활짝 크기 대조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청장님. [1부 05:46:01–05:46:06] >> 네. [1부 05:46:02–05:46:07] >>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1부 05:46:06–05:46:10] >> 답변 왜 안 하십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부 05:46:12–05:46:17] >>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1부 05:46:15–05:46:18] >> 님, 왜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1부 05:46:17–05:46:22] >> 네. 예. [1부 05:46:18–05:46:24] >> 아, 마음 정리가 필요하신가 보네. 잠깐만 시간 먼저. 예. [1부 05:46:23–05:46:25] >> 필험해. [1부 05:46:24–05:46:27] >> 아니요. 이게 [1부 05:46:25–05:46:30] >> 음. [1부 05:46:27–05:46:46] >> 집중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당시 조사 결과는 조판에 대해서 소장 경의가 불부분의 하단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조판이 다르고 그다음에 활자 체가 활자 모양 다르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고려 같습니다. [1부 05:46:43–05:47:27] >> 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23년 국어 어 감사원이 국가 데이터처와 함께 진행한 감사 결과 2017년 부결 당시 문화유산 이원회에서 제출되선 자료에 하자가 있으며 활자 크기 대조 결과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감사온 결과 보고서와 2017년 부결 당시 국가 유산위원회 해의 등 자료를 몇밀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데이터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계, 곧 미술계의 안력 등으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이혼의 간사로 참여했던 유산청 담당자는 보류를 하면 새롭게 증거보강하여 추재심의 해야함으로 번거롭다면 부여를 종용했습니다. 해의 자료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하셨습니까? [1부 05:47:26–05:47:28] >> 하겠습니다. [1부 05:47:27–05:47:36] >> 네. 이 해록 보셨죠? 이게 국가 유산을 하나 유산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야 할 유산청의 태도일까요? [1부 05:47:35–05:47:37] >>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부 05:47:36–05:47:50] >> 이러한 유산청의 조사 영향에 대해 당시 나선나 문화재청장도 한계를 인정하며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나전은 증도가자 지정에 대해 정치적 외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부 05:47:50–05:47:52] >> 네. [1부 05:47:50–05:48:01] >> 실제로 당시 박근혜 정부 문꼬리 3인방으로 알려졌던 인사가 개입되었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청장님도? 네. 요건 들렸습니다. [1부 05:47:59–05:48:12] >> 지난 16년간 국가산청인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을 미루는 사이 중국은 개성출도 활자를 가지고 세계 최초 금속 활자 종국이라며 선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 계시나요? [1부 05:48:11–05:48:14] >> 네, 그들 그렇습니다. [1부 05:48:12–05:48:18] >> 유산청은 문화의산 도둑마주라고 작정한 겁니까? 이거 [1부 05:48:15–05:48:22] >> 그건 아닙니다. 증도가자나 거려 거려 금속할에 대해서는 철하게 하려고 지금 시작 [1부 05:48:21–05:48:24] >> 우리 증도가자 진의를 반드시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부 05:48:24–05:48:26] >> 그렇습니다. 네. [1부 05:48:24–05:48:36] >> 예. 그런데 올해 8월 유산청 해의록을 보니까 유산청은 감사원 국가 데이터처 분석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감사원 감사를 결과를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1부 05:48:36–05:48:37] >> 그 당시 [1부 05:48:36–05:48:39] >> 부실입니까? [1부 05:48:37–05:48:43] >> 네. 그렇게 부결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1부 05:48:40–05:48:46] >> 그 당시에는 그 잘못된 측정에 대해서 0.45리를 0.5 [1부 05:48:44–05:48:50] >> 사로도 감사원 국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5:48:49–05:48:52] >> 그 당시에 잘못된 [1부 05:48:50–05:49:04] >> 조사할 때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어야죠. 감사원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부정하고 있어요. 또 유산청은 올해 증도가자 일괄 공무를 통해 조사 및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부 05:49:04–05:49:05] >> 네. [1부 05:49:04–05:49:05] >> 맞죠. [1부 05:49:05–05:49:08] >> 네. [1부 05:49:05–05:49:12] >> 2017년 조사 결과와 감사 감사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으로 [1부 05:49:10–05:49:17] >> 이거 원점에서 증동하자 진의 여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왜 공부를 합니까? [1부 05:49:16–05:49:18] >>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 [1부 05:49:17–05:49:19] >> 이거 꼼수 아닌가요? [1부 05:49:18–05:49:21] >> 아닙니다. 예를 들면 [1부 05:49:19–05:49:29] >> 끝나고 답변하십시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로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국내 증도가자가 몇 점이나 있어요? [1부 05:49:26–05:49:31] >>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더 구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5:49:30–05:49:42] >> 아니요. 근데 감사원에서는 증도 가자가 결 이거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딱 진니업 하나로 나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제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49:39–05:49:50] >> 공모 공모 방식이라뇨? 공모로 받겠다는 국내 증도가자는 2017년 조사했던 10점입니다. [1부 05:49:47–05:49:59] >> 그 당시 그걸 조사한 겁니다. 국립 중앙 박물관 한 점. 청주 고인세 박물관점 총 109점 이거예요. 이것도 왜 민간테 더 나올게 있어요? [1부 05:49:58–05:50:01] >> 더 나올 걸로. 그리고 [1부 05:49:59–05:50:05] >> 아니 그거는 예측하고 그거는 그다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부 05:50:03–05:50:24] >> 그거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감사원에서 결과 보고는 다시 제 논의하라는 것은 조사하라는 것은이 부분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라는 꼼수를 지금 부리고 있어요. 지난 8월 국가유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중도가 공모에 대한 당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도 그것도 알고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1부 05:50:24–05:50:26] >> 네. [1부 05:50:24–05:50:51] >> 예. 보고도 누락시키네요. 이거 공무원들이 국가유선위원의 규정 11조에 따르면 이원 또는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영역을 수행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직접 간여한 경우 조사 심의 의결해서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 사람이 조 2017년 조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정모 전문위원회는 이원은이 자체감 지금도 해당 전문 [1부 05:50:48–05:51:06] >> 전문 이원은 전문은 참여하더라도 그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이야기하고요. 대책권이 없으면 아예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죠. 이게 국가산 이원의 규정 11조에 1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척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 이원은 제척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끝 없는 사람을 왜 이혼을 넣었습니까? [1부 05:51:04–05:51:09] >> 전문의원은 어쨌든 그 제척당의 대상입니다. [1부 05:51:08–05:51:10] >> 제척 대상입니다. [1부 05:51:09–05:51:11] >> 제책 대상 맞죠? [1부 05:51:10–05:51:13] >> 네. 그리고 의원님 [1부 05:51:11–05:51:16] >> 시키십시오. 발언권 안 될 거죠. [1부 05:51:13–05:51:18] >> 발언권이 아니라 제 자체를 제해야 됩니다. [1부 05:51:16–05:51:22] >> 의원님 혹시 그 시간을 주시면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51:20–05:51:25] >> 네. 짧게만 요약해서 [1부 05:51:22–05:52:03] >> 말씀 주시네. 그 배관 그 과거에 했던 배관지는 저는 이번에 복지품을 다시 싹 보면서 그게 과연 고려 시대의 중도 과자가 맞는지 섞어져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생태가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새롭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것들 공모를 통해서 전국이나 해외에 뻗어 있는 것을 고류 금속 활자로 생각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은 거리금하고 조선시 할체 섞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얘기하면서 그거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려고 다시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결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고려 금속 활자가 세계 최대라고 최고의 오래된 것으로 보여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52:01–05:52:06]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52:03–05:52:11] >> 네. 다음으로 포함해서 포함해 하겠습니다. [1부 05:52:09–05:52:43] >> 네. 다시 지의할 때 해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네. 청장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께서 지의하셨는데 거기 지금 문화 우리 유산청 잘되라고 그 지의하셨는데 청장께서 동부가 역사재단이랑 협의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셨거든. 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본연히 지의를 준비하려고 다른 이유로 지금 했는데 동부가 역사재단은 유산청과 협력 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저희한테 응답했는데 [1부 05:52:40–05:52:56] >> 그 위원께서 지의하신 거를 그것도 유산청 잘되라고 그 조언해 주려고 지의하시는데 거짓으로 응답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동부가 문화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청장 이전에도요. 여러 가지 문제로요. 그래서 [1부 05:52:54–05:52:58] >> 공식적으로 한게 없다고 지금 응답이 왔잖아요. [1부 05:52:57–05:53:01] >> 공식적으로 저 [1부 05:52:58–05:53:16] >> 여기 저기 청장님 책임감을 가지시고 위원들께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제가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 같습니다. 유산청과 문화재청의 문제 가운데 우리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대해서 [1부 05:53:13–05:53:21] >> 매번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1부 05:53:19–05:53:28] >> 어 어떻게 청장님 지금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53:26–05:54:16] >>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하나 해서 먼저 국민들께 좀 알렸습니다. 시급한 문제라서요. 지난해 7월에 이제 중국 지린성 정부가 공식 문건을 하나 이렇게 냈는데요. 발국 성및 고분유적 세계 유산 등재 신청. 이거 지금 유네스코의 발해 유산을 본인들의 유산이라고 신청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 그치지 않고 실제 올해 1월에 발해유적 세계 문화유산 등재 신청 전략 계획 수립 사업하고 2억 7천만 원에 나라는 135만2,500 위안을 연구 용역으로 주는 거를 이렇게 수립을 해서 했습니다.이 국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이 수행 기관이요. 어 중국 문화유산 연구원이라고요. 중국 중앙정부 즉속의 세계 유산을 [1부 05:54:14–05:54:19] 담당하는 전문 연구 기관인 건 알고 계시죠? [1부 05:54:17–05:55:06] >> 형장님께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이 사업명에서도 보면은 뭐 어렵지 않게 단순 학술 연구가 아니라 발해 유적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을 수립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실에서 이제 자료를 유산청에 이거 준비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유산청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당자께서 지난 1년간 중국의 발유적 세계 문화의산 등재와 관련해서는 청에서 이슈가 된 적도 없고 대응한 사항도 없으며 최근에 범정부 회의체 회의하셨죠. 유산청, 외교부, 문채부, 행안부, 교육부 등 다 참여해서 하는 여기서도 일본 사도강산이나 이런 문제는 눈이 했으나 중국 관련 문제는 눈이 되지 [1부 05:55:03–05:55:11] 않았다라고 저희가 응답을 했는데 왜 그렇죠? 중국 문제 좀 회피하고 싶으십니까? [1부 05:55:10–05:55:18] >> 외교회보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 지적해진 대로 이거 아주 중요한 거라서 [1부 05:55:15–05:55:20] >> 다른 부처 뭐 외교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고요. [1부 05:55:19–05:55:23] >> 그렇죠. 네. [1부 05:55:20–05:55:26] >> 또 문채부랑 같이 지금 협의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부 05:55:24–05:55:34] >> 유산청이 그러면이 범정부 협의체에서라도 이거 되게 심각하다라고 좀 피력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5:55:32–05:55:55] >> 의원실에서 인터넷거생만 해도 이렇게 나오는 거를 유산청이라는 우리 국가 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요. 네. 이게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등재 절차에 착수하면 대응하겠다고 유산청이 저 의원실에 답변을 주셨어요. [1부 05:55:51–05:56:05] >> 그런데요. 청장님 중국 정부는요. 우리처럼 한반도에 경상도 뭐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오밀조밀 붙어 있는 땅이 아니죠. 그렇다. [1부 05:56:03–05:56:30] >> 거대한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각 지방정부의이 유산을 관리하는 예산 연구기관 다 각자 개별적으로 하게 정책을 수립합니다. 왜? 중앙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달하면은이 사회주의 정책에 맞게끔 각 성시급에서 하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1부 05:56:29–05:56:32] >> 네. 네. 네. [1부 05:56:30–05:56:36] >> 어,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콧방귀] 제가 [1부 05:56:33–05:57:02] >> 제 어 죄송합니다. 영상 먼저 보여 드릴게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중국 정부 기관이 AI로 발 역사를 본인될 거라고 지금 이미 만들어서 뿌리고 있고요. 지난 2월에는 시진핑이 경 시진핑의 경제 사상 문화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 이행하겠다면서 부여국 고구려 발래국의 역사 드라마를 공모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하죠. 그렇습니다. [1부 05:57:00–05:57:05] >> 우리도 체계적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57:03–05:57:09] >>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1부 05:57:05–05:57:10] >> 음. 저는 유산청에 많은 그 성과들을 실제 봐 왔습니다. [1부 05:57:10–05:57:14] >> 네. [1부 05:57:10–05:57:19] >> 예. 지난 청장 계실 때 조선 왕실 그 실록과 의를 5대산 사법원을 환지곤처했고 [1부 05:57:18–05:57:21] >> 네. [1부 05:57:19–05:57:29] >> 그리고 조선 통신사를 만들어서 260년 만에 일본과 함께 통신사 평화의 배를 고네. 네. [1부 05:57:25–05:57:33] >> 그리고 안각화를 세계 위산해 주시고 [1부 05:57:30–05:57:36] >> 상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유산성이 성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57:35–05:57: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7:36–05:57:43] >> 공급 공장에 관한기를 저희 아마 여기신 위원들 전부 다 [1부 05:57:41–05:57:45] >> 수립해서 공감까지 보고해 [1부 05:57:43–05:57:50] >> 주시네. 네. 하간 의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부 05:57:48–05:57: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 위원님 하셨고 우리 이정문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7:57–05:57:59] >> 네. [1부 05:57:58–05:58:02] >> 네. 청장님 [1부 05:57:59–05:58:06] >> 이재명 정부가 내건 핵심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1부 05:58:04–05:58:10] >>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과 5극 3득 체계 지역 성장 맞죠? [1부 05:58:09–05:58:12] >> 네. [1부 05:58:10–05:58:18] >> 비소도권의 일자리 활력을 넣고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1부 05:58:16–05:58:23] >> 네. 예.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일자리를 얻으려면 결국 지역에 사람이 오가고 [1부 05:58:21–05:58:25] >> 돈이 도는 생활 인구가 드러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합니다. [1부 05:58:25–05:58:28] >> 네. [1부 05:58:25–05:58:34] >> 이러한 선순환을 18년간 현장에서 실현해 온 효자 사업이 바로 국가산청의 우리구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1부 05:58:34–05:58:37] >> 그렇습니다. 네. [1부 05:58:34–05:58:40] >> 예.이 사업 시행 지역을 보면 비수도권 비중이 80.8%에 [1부 05:58:39–05:58:42] >> 달합니다. 네. [1부 05:58:40–05:58:52] >> 행안부가 강조하는 인구감소 지역 체류 인구 효과처럼 외지인 방문 비율이 52. 3% 처음 방문한 비율이 70.4%입니다. [1부 05:58:50–05:59:03] >> 방치된 유산의 불을 밝혀 외지인을 모으고 그 기반으로 그 지역 청년 기획자와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진짜 지방 살리기 문화 정책 아닙니까? [1부 05:59:02–05:59:06]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9:03–05:59:19] >> 그런데요. 2027년도 예산화를 보면 2026년도 206.8억이었던 국비가 113.7억 원으로 무려 93. 1억 원으로 거의 반을 싹 뚝 잘라냈습니다. [1부 05:59:18–05:59:21] >> 네. [1부 05:59:19–05:59:48] >> 지방비 매칭과 민간 협력 감소까지 감안하면 현장에서 증발하는 예산만 무려 230억 원 이상입니다. 청장님,이 사업 성과 지표 한번 볼까요? 성과 지표 달성률이 2022년도에 109.4% 2023년도 100.1% 24년 104 104% 25년 103.1%로 1%로 4년 연속 단 한해도 목표 미다리 없이 초과 달성했습니다. [1부 05:59:47–05:59:51] >> 예. [1부 05:59:48–06:00:08] >> 만족도 7점만점에 6.5일점, 추천 이향도 83.1%로 %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는 물론이고 유산청 자체 감사 국회에서도 지적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1부 06:00:05–06:00:43] >> 부실 집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과가 나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모든 세부 사업을 일괄적으로 40에서 50% 싹뚝 잘랐습니다. 잘해도 깎고 문제 없어도 깎을 거면 성과 평가 왜 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돈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지금 전국 지역에서이 그 국가유산의 그 지역의 활용한 사업 때문에 전부 다 그 선정돼서 선정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세고요. 지역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축제를 벌릴 정도로 아주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1부 06:00:40–06:00:46] >> 유산청장님이 생각하더라도 부당한 거 같죠? [1부 06:00:43–06:01:22] >> 너무 부당하고요. 이거는 예예. 지난 9월 17일 국가유산 활용계를 비롯된 3계 대표 단체가 발표한 공동 성명서입니다. 탁상 공론 공론으로 예산을 반토방 내놓으니 현장에서는 국가예산의 문을 닫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당 닫는 일이라면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산을 살펴 살려보겠다고 핏담물려온 청년 기획자와 현장 종사자들이 하루 아침에 실직 위기로 지금 내몰려 있습니다. 혹시 지자체 관광 사업이나 축제로 대체하면 된다고 그런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시죠? [1부 06:01:19–06:01:27] >> 저하고는 다른 입장인데이 예산을 안 주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1부 06:01:25–06:01:28] >> 근데 청장님은 그런 생각은 아니시죠? [1부 06:01:27–06:01:30] >>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 [1부 06:01:28–06:01:33] >>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1부 06:01:30–06:01:45] >> 관광 사업은 흥행과 매출이 목적이지만 국가 유산 활용 사업은 우리 문화 유산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교육 보존의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부 06:01:42–06:02:00] >> 예. 활용이 가장 훌륭하고 능동적인 보존입니다. 관광이 결과라면 국가산 활용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근본 기반인데 그 기반을 무너뜨리면 결국 지역 관광과 생활 인구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죠. [1부 06:01:57–06:02:12] >> 예. 고유했던 고택과 문화예산에 온기를 더하니 아이부터 외국인 관광계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의 웃음소리로 우리 국가 예산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1부 06:02:09–06:02:43] >> 전국 최다인 60개 사업을 운영하며 최우수살례를 배출한 충남의 생생한 국가유산 그런 활용 현장 사진인데요. 이렇게 현장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지역 경제를 살려 놓았더니 돌아온 것은 예산 삭감 폭탄입니다. 국가산청은이 같은 예산 삭감이 지역 상권과 일절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 우리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도이 부분 정말 살리려고 노력을 할테니까 우리 유산청도 함께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02:41–06:02:47] >> 후원님 감사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건 반디 살려야 됩니다. [1부 06:02:45–06:03:00] >> 네. 국민과 만나지 못하는 국가산은 그 가치가 다음 세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지금이라도 삭감된 예산을 전액 원상 복관을 방한 우리 유산청에서도 마련해서 위원실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6:02:59–06:03:0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03:00–06:03:04] >> 예. [1부 06:03:02–06:03: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마지막 질리까지 끝났는데요. 저도 간략하게만 여러 위원님들 여러 차례 물었던 내용이라 간략하게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 중국의 발유전 발례유적 세계 유산 등제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 저도 같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게 국가 유산층의 대응 계획은 너무 아니해요. 향후 중국측이 잠정 목록 등제 등 구체적 세계 유산 등제 절차에 작성할 경우 어 외교부와 동부가 역사재단 등 기 기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그 전에는 뭐 하시려고요? 저희가 사도강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문구가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 수정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1부 06:03:48–06:04:36] 이번에 어 세계 문화유산 위원회 거기에 공고문이 올라온다 했을 때 다행스러운 결과였기에 망정이지 혹여라도 일본 축에 어 정말 로비는 우리의 상상을 어 초월하지 않습니까? 음들이 공식이 나오기해들이 있는데 유산총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잖아요. 그런 아니 반복될까 사실 두렵습니다. 중국 땅에 있는 유적이어서가 아니라 여러 위원님도 그런 치인데 어떤 역사로 설명되는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잠정 목록으로 등재되기 전부터 우리가 서사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겁니다. 등재 신청서에는 유산의 역사적 배경 가치, 비교 연구 탁월한 보편적인 [1부 06:04:34–06:05:14] 가치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신청서에 어 중국에 만든 그런 서사들이 적극 반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미 학술적으로도 또 연구자료도 축적되어서 우리의 논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 특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은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중원 지역이라든지 고구려 발 유적 등에 대해서 통일적 뭐 담인족 국가 형성 과정에서 어쨌든간에 관련 분화의 어 담농권을 확보하겠다는게 중국의 의도 아닙니까? 네. [1부 06:05:10–06:05:59] >> 어 중국 즉 연구 동향을 필요해서 어 포함해서 향후 역사적인 어떤 유산 등제 논리까지도 우리만의 논리가 축적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 가능성 염도하고 어떤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오늘 너무 많은 그 어 일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동북 공정이나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 맞습니다. 다만 변명하자면 국가 유산청 안에 세계과가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국객과를 일 하기가 상당히 그 사람의 여건이 부족한 거 하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 산화기관도 이용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콧방귀] 했던 생각하고 저희도 했던 내용을 우리 직원들 열심히 하지만 이게 새롭게 다시 깨어내야 되겠다. 오늘 더 다재해 [1부 06:05:57–06:06:03] 봅니다. 계획을 잘 짜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부 06:06:00–06:06:36] >> 네. 어, 저희가 등재를 저지하는게 아니라 우리 설명력을 갖추는게 더 중요해요. 사도강산의 경험 살려야 돼요. 근데 아까 사도강산 얘기할 때도네. 사실은 지금 부처에서는 어려워요. 아, 청에서는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 안하게 각 부처 청 역할 다 잘하고 있습니다. 협력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협력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의 전문성이 외교부에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요. 전달을 해도 어 실질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 전문성을 존중해서 협상력에 참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도 자체 협상력도 갖춰야 되거든요. [1부 06:06:36–06:06:39] >> 네네. [1부 06:06:36–06:07:21] >> 네. 어, 부처관에도 또 협력도 중요하지만 부처관의 분업도 중요합니다. 외교부는 협상 그리고 또 문채부는 유네스코를 또 담당하고 어, 또 다시 돌아오신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저희 유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코모스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해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대에 치르셨잖아요. 아, 우리 야당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적견을 위해서 공간도 마련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위 아,이 사람은 내 친구입니다. 할만큼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한국의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연결되신 분들 있습니까? 쭉쭉해 가셔야죠. 유산청장님 왜 나 외교부 장관 아니니까 하고 나몰나라 할 일이 아니에요. 국제 대회 치르셨잖아요. [1부 06:07:19–06:07:22] 그러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1부 06:07:21–06:07:25] >> 네. [1부 06:07:22–06:07:32] >> 어, 다 연락하고 이번 대회를 치른 이후에 뭐 이메일로든 아니면 개인적인 연락처로든 소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1부 06:07:30–06:07:35] >> 네,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1부 06:07:34–06:07:37] >> 네. 과거에 이런 일 [1부 06:07:35–06:07:38] >> 모든 것들이 필요 모든 루트가 다 필요합니다. [1부 06:07:37–06:07:40] >> 네. [1부 06:07:38–06:08:20] >> 네. 모든 루트가 다 필요하고 그 가운데서 유산청의 공식 영량으로 해야 될 일 구분하시고 그 역량이 힘을 발휘하데 있어서 부족한 조직이 있다면 또는 어 협조가 안 되는 부처가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국회가 그걸 채우겠다고 여쭤보는데도 아까 사도강사 때는 솔직히 청장님 답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시겠다가 아니라 일을 안 할 답변이었어요.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 보겠다. 막연한 얘기는요.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이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안 한다 얘기예요. 언제 할 건데요? 뭘로 할 건데요?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요. 그게 성과를내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구체적 답변 [1부 06:08:18–06:08:23] >>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점검하겠습니다. 제에 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08:22–06:08:35] >> 네. 네. 어, 위원님들 다음은 보충 지의를 하실 시간입니다. 지의 시간. 아, 저희가 지금 [1부 06:08:32–06:08:50] >> 내시네요. 네. 내시네요. 네, 저희가 국정 감사를 시작한지 2두시간이 흘렀습니다. 어, 보충질을 모두 마치고 추가리에 들어갈 시간인데 국감을 잠시 중지하고 네. [1부 06:08:48–06:09:09] >> 네. 네. 네. 그리고 두 시간이나 지나서 우리 또 배석하신 분들도 아주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거 같고요. 저희가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네 4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36:18–06:37:04]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리를 하도록 아, 저희가 추가질이죠. 추가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추가질리 저희가 3분 드리는데요. 어 간사위원님들 간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가 질리는 5분으로 보충 질류와 동일하게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에 3분의 시간으로 어 줄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고요.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정준호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7:03–06:37:05] >> 예. 총장님. [1부 06:37:04–06:37:08] >> 네. 네. [1부 06:37:05–06:37:17] >> 뭐 앞서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님 그리고 최민이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제 주요 국능 이제 강량 계획은 늘어났는데 [1부 06:37:16–06:37:19] >> 네 [1부 06:37:17–06:37:51] >> 뭐 관련 인적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에로가 많으시다는 지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의 말씀해 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예. 그 [콧방귀] PPT 보면서 슬라이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제 국 관란객수를 보니까 25년 기준으로 연간 관란계획이 아까 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800만 명 가까이 되고 그중에 4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외국인입니다.네 명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죠. [1부 06:37:50–06:37:53] >> 네. 그랬습니다. [1부 06:37:51–06:38:42] >> 그래서 이제 언어권 별로 한번 저희가 분류를 해서 봤더니 영업권이 한 53% 정도 되고 기타 언어권이 이제 한 18% 중국어권도 한 18% 일본어건이 한 10% 그래서 영어권네 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인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영어권이고 어 절반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영어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비영어권 외국인들에 대한 가이드가 이렇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살펴봤더니 어 다구어 안전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종묘와 세종대학 유적 조선학능 뭐 [1부 06:38:39–06:39:02] 동부 서구 지구는 다국어 안전 표지가 연계 세종대 유적 관리소는 비상성상성시 방송 안내를 전담할 해설 안내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 우리 보면은 지하철을 타더라도 일본어 안내, 뭐 중국어 안내가 영어 안내와 같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1부 06:39:00–06:39:42] >> 오히려 어, 더 의존도가 높은 국능 관람에 있어서 비영호권 외국인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면요. 어 뭐 비상구, 피난, 유도선, 소화기, AED 등 비상대응 시설물에는 여전히 한국어와 영어만이 기족 어 기재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 다양은 뭐 최소한 중국어하고 일본어 정도는 좀 고민을 하시는게 맞는 거 같고 어 대피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뭐 당장 예산 확중이 어렵다라고 하면 요새 뭐 QR코드 안내 같은 경우는 뭐 금방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1부 06:39:41–06:39:46] >> 네. 속히 확충을 좀 해야 돼 보입니다. 청장님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6:39:45–06:39:48] >> 네. 네. 네. [1부 06:39:46–06:40:36] >> 이제 제가 이제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재원이 문제겠죠. 결과적으로. 네. 옆나라인 일본을 보니까 관광계 폭증에 대비해서 차등 요금제를 이제 적극 도입하고 있고 희지성 관련돼서는 뭐 외국인 입장률을 9 우리나라 하나로 9,200원에서 23,000원 정도로 대폭 인사를 인상을 했습니다. 역시 뭐 타지마을이라든지 이집트 피라미드라든지 주요 관광지도 이중 가격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차당 요금제라고 표시하는 부분도 있고 이중 가격제라고 하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된 재원을 아까 말씀하신 그 좀 인력 확충이라든지 안전설비 확충에 좀 파해 보실 필요가 있고 관광 지능 개발 기금 역시 [1부 06:40:33–06:40:44] 지금요 좀 저처한 부분이 있는데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6:40:39–06:41:23] >> 네. 어, 다음 PPT 출국 납부금이 이제 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하면서 관광치는 개발 기금이 좀 애로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 출국 납부금 징수 인원이 150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증수 수입이 700억이 이제 극감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어 원상복기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국내 이제 내국인 분들 국민들은 좀 불편하실 거고 이거를 외국인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뭐 이중 가격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한번 대체를 한번 해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 한번 검토하실 생각이 있는지랑 평소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41:21–06:42:10] >> 의무님 감사합니다. 사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5일간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했는데 하루에 80만 명 왔습니다. 그래서 400만 명인데 가장 많이 오는 13만 명이 경북공 경복궁만 이해합니다. 경복궁만 13만 명 차서 사랑과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너무 밀려오는 건데 의원이 말씀대로 지금 관람 인상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얼마냐 이거에 대해 책정의 범무이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지금은 심각하게 고려야 될게 무료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에 무료 관람 아니면 반같이 어 이중 차별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단체 관광에 대한 예약 시스템이 좀 필요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콧방귀]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어서 [1부 06:42:08–06:42:54] 이거 또 국민 공감 행성이 좀 돼야 되거든요.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 다 고려하는데 어 지금은 정말 우리 경복공에 그리고 우리 공룡에 이렇게 사람이만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유단증 입장에서도 정말 치밀하게 지금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관람력 인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잉여금을 또 우리 기획 예산 상의를 해야 되는데 국가 예산청이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 감사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산에 오기 때문에 분석을 했더니 현재 현장 인력이에 국으로 해서 92명이 부족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그래서 이것도 또 해결할 문젠인데 만약에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 저는 대학에 있는 인터넷이나 아랫티를 또 쓰려고 [1부 06:42:52–06:43:16] 그럽니다. 그래서 다국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언어권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써서 우선 아르바이트로도 계속 채용해야 되겠다는 걸 지금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다국 그 다문화도 같이 들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3:14–06:43:24] >> 네. 청장님 1억 원짜리하고 10억 원짜리 발굴이 어디서 더 중요한 문화산이 나올지 알 수 있습니까? 미리. [1부 06:43:22–06:43:55] >> 네. 근데 국가유산처격 심사 기준이 사업 금액이 작아질수록 조사 이행 능력 배은 낮아지고 가격 배은 높아집니다. PPT 보시면 10억 원 이상한 조사 이행 능력 50점, 가격 30점인데 1억원 미만은 30점과 50점으로 역전이 됩니다. 1억원 미만은 조사 실적 5점, 조사 인력 10점, 발굴 조사 보고서 평가 15점입니다. 전문성 모두 합쳐도 30점, 가격은 50점입니다. 작은 발굴성이 전문성이 덜한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1부 06:43:52–06:44:39] >> 네. 매장유산발골은 단순히 유물 찾는 과정이 아니고 유구와 유물의 위치와 관계를 조사하고 기록해서 역사를 해석할 1차 자료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국가 유산청에 등록된 조사 기관을 직접 선정하거나 입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적격 심사는 단순한 계약 기준이 아니라 누가 우리 역사를 발굴하고 기록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어 다음 PPT 보시면은네 연계해서 발굴의 가치도 국민이 직접 경험을 해야 하게 경험하게 해야 되겠죠. 어 PPT 보십시오. 일본, 연구, 호주 등은 발굴성과 전시와 고학 주관, 축제 뭐 이런 것들을 [1부 06:44:37–06:44:54] 통해서 국민이 발굴 현장과 고학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공개 가능하다면 발굴 현장과 주요 성과 전시 해설하고 발굴 기록을 직접 경험하는 국가 차원의 고학 주관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부 06:44:52–06:45:27] >> 네. 작되는 그를 그 국민들이 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발굴 규모 달라도 전문성의 중요성까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사업 급과 관계없이 조사 전문성 충분히 보자되도록 적격 심사 체계에 어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고고치를직접직험할는 국가차원의 프로그램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네이어서 [1부 06:45:24–06:46:15] >> 가겠습니다. 어 청장님 세계 국가유산 산업전이 올해로 10년째인데요. 2017년에 1억 6천만 원이었던 사 사업비 올해 7억 9천으로 늘었고요. 참가 기업 단체도 36개에서 133개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투입된 사업비가 약 59억 원인데 산업전의 중요한 목적이 국가유산 관련 기업과 바이어를 연결해서 국내 팔로 개척을 하는데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 그렇다면은 10년이 지난 지금은 단순히 뭐 참가비역기 몇 개가 늘었고 상담을 몇 권 했고 뭐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팔로가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PPT 다음 거 보시면은 국가유산청 매년 산업전 상담권수와 상담액을 집계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345억 원, 23년에 933억, 24년에 296억, 25년 [1부 06:46:13–06:47:01] 어 416억 원입니다. 그런데이 상담권수와 상담액조차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입니다. 어 2023년 상담액이 9933억인데이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 이어진 금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한 370억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불확실한 근데 의원실에서 행사 이후에 실제 계약하고 청가기업 정부 지자체 국가 유산 사업 수주액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유산전 답변이 별도로 현황 파악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상담액을 수백억 원 단위로 성과처럼 짓게하면 안 되죠. 정작 실제 계약은 얼마가 돼 있는지 파악이 돼야 되겠죠. 네. 어, 그서 어떤 상담이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지원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할 수 [1부 06:46:59–06:47:47] 있어야 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 10년간 그런 사호 관리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산업전에 10년 연속 참가한 기업이 세 곳, 아홉번 참가한 기업도 두 곳이나 있습니다. 어, 반복 참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이 기업들은 오히려 산업전의 팔로 개척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사례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 그래서 싱글 거래처와 실제 계약 매출 수주 수출 후속 수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이 기업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어 실질적 효과와 한계 어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님 우선 10년 9년 장기 참가 기업의 선과부터 추적 분석을 좀 해 보시고 그 결과를 [1부 06:47:45–06:47:59] 산업정 개편에 반영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심각하게 고려를 해 것 같고요. 일단은 상담하고 그다음에 계약 금하고 또 회사는 또 잘 또 안 밝혀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 이걸 다 해서 [1부 06:47:57–06:48:03] >> 그래도 밝혀 달라 그래야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06:48:01–06:48:09] >> 네. 어, 성과가 있다면 확인해서 확대하고요. 참가 기업으로 장기 반복된다면 성과 추적 체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8:08–06:48:12] >> 네. 알겠습니다. [1부 06:48:09–06:48:14] >> 네, 이상입니다. [1부 06:48:12–06:48:19]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8:18–06:48:19] >> 총장님. [1부 06:48:19–06:48:21] >> 네. 네. [1부 06:48:19–06:48:24] >> 네. 오후 되니까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힘내십시오. [1부 06:48:22–06:48:27] >>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06:48:24–06:48:32] >> 제 지역인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수도의자 국가 유산이 참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48:31–06:48:34]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8:32–06:48:42] >> 예. 그런데 매장 국가 유산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땅에 집을 짓거나 작은 개발만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1부 06:48:42–06:48:43] >> 네. [1부 06:48:42–06:48:44] >> 잘 알고 계시죠? [1부 06:48:43–06:48:46] >> 네. [1부 06:48:44–06:49:00] >> 총장님. 국가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세계인이 그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주변 경관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위한 개발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6:48:59–06:49: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9:00–06:49:09] >> 매장 국가 유산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재상권 행사까지 지나치게 제한돼서 안 되겠지요. [1부 06:49:08–06:49:13] >> 네. [1부 06:49:09–06:49:17] >> 선장님 지난해 국가 유산 영향 평 영향 진단 제도라는 것이 도입됐지요. [1부 06:49:15–06:49:30] >> 네. 그렇습니다. 네.이 이 제도에 포함된 것이 보니까 유존 지역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땅 속에 문화 유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하려고 하면 사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제도지요. [1부 06:49:29–06:49:35] >> 그걸 좀 묶어서 제가 단순화시켰습니다. 발굴 조사까지 묶어 가지고요. [1부 06:49:33–06:49:40] >> 단순화는 좋은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냐면이 [1부 06:49:37–06:49:50] >> 유존 지역 평가를 사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1부 06:49:49–06:49:53] >> 지금 발굴비 3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6:49:51–06:49:58] >> 네.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6:49:57–06:50:11] >> 네. 네. 저는 개인이나 영세 사업자가 자기 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가 유산 매장 가능성만으로 국가유산 조사 평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1부 06:50:09–06:50:17] >>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민생을 위해서는 규제를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이 [1부 06:50:14–06:50:19] >> 유존 지역 평가 비용은 국가가 [1부 06:50:17–06:50:21] >> 어 전부 책임지고 [1부 06:50:19–06:50:44] >>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인적으로 그 아주 소규모적인 상하수가 작은 것도 있고요. 대부분은 그 규모가 이상 넘은 것 국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모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민생을 그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많이 강고했습니다. [1부 06:50:41–06:50:51] >> 네. 네. 좋습니다. 청장님 또 국가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 주변에는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도 지정하고 있지요. [1부 06:50:51–06:50:54] >> 네. [1부 06:50:51–06:51:01] >> 네. 하지만 공주 부여처럼 매장 국가 유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러 규제가 한 지역에 중첩적으로 겹치면서 [1부 06:51:00–06:51:08] >> 주민들의 토지 이용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1부 06:51:05–06:51:14] >> 그래서이 공주부여에서 국가유산 보호 구역과 개별 검토 구역 등이 겹쳐서 [1부 06:51:12–06:51:18] >> 주민들이 규제를 받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1부 06:51:16–06:51:21] >> 그거는 좀 더 보고 받겠습니다. [1부 06:51:18–06:51:31] >> 네.이 이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 나서서 어 사실은 보면 국가 유산을 보호하는 효과에 비해서 지나치게 넓게 지정된 구역이 좀 있습니다. [1부 06:51:29–06:51:34] >> 이런 부분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부 06:51:32–06:51:34] >> 좀 용역을 발줄 해서라도 [1부 06:51:34–06:51:37] >> 네이 [1부 06:51:34–06:51:51] >> 불필요한 개별 검토 구역은 줄이고 건축 개발 허용 기준도 현실에 맞게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그분 지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역 조정은 지자체 같이 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 06:51:49–06:51:57] >>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좀 조사를 해서 그걸 한 번에 개선하자라는 겁니다. [1부 06:51:55–06:51:58] >> 네. 알겠습니다. 네. [1부 06:51:57–06:52:05] >> 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청장님 내년부터 백제왕도 핵심 유적 보존 관리는 특별법이 시행되지요? [1부 06:52:04–06:52:07]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05–06:52:11] >> 어, 이게 시행되면 백제 왕도에 대한 국가의 보존 관리 책임도 더욱 강화됩니다. [1부 06:52:09–06:52:14] >> 네. 네. 백제 왕도는 공주 부여 주민만의 유산은 아니고 [1부 06:52:13–06:52:16] >> 네 [1부 06:52:14–06:52:17] >> 대한민국 전체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1부 06:52:16–06:52:20] >> 네 [1부 06:52:17–06:52:31] >> 그렇다면 유산을 지키는데 드는 비용 또 유산을 지키는데 들어가는 불편 이것도 공주 부여 주민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부 06:52:28–06:52:36] >> 네네. 그래서 내년 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우리 국토관리 청이 [1부 06:52:34–06:52:39] >> TF를 좀 만들어서 [1부 06:52:36–06:52:42] >> 뭐 가층 백제왕도 주민 상생 규제 합리와 대책 [1부 06:52:40–06:52:45] >>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1부 06:52:44–06:52:58] >> 어 장관님 그렇게 해주시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지금 어쨌든 특별법이 통과되고도 내년부터 본 시행되는 관계로 정말 묶어서 특별법에 맞게끔 그리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52:56–06:53:01] >> 네. TF를 좀 만들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규제 합리와 대책. [1부 06:53:00–06:53:03] >> 네. [1부 06:53:01–06:53:07] >> 이걸 좀 우리 국가 유산청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조민 의견도 많이 듣겠습니다. [1부 06:53:05–06:53:08] >> 아, 제도를 그 [1부 06:53:07–06:53:12] >> 제도기 조민도고 제도도 합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6:53:11–06:53:13] >> 네. [1부 06:53:12–06:53:16]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53:13–06:53: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6:53:28–06:53:30] >> 예. 청장님. [1부 06:53:29–06:53:33] >> 네. [1부 06:53:30–06:53:39] >> 예. 존경하는 조목경 의원님께서 좀 전에 지리했는데 예. 중도 과자. 예. 그 금속 발자죠? [1부 06:53:39–06:53:42] >> 예. [1부 06:53:39–06:53:44] >> 예. 한번 확인하면 뛰어 주시죠. [1부 06:53:42–06:54:18] >> 예. 정도 가자는에 보물 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소적인 남명 천하 상송 중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한 금속자입니다. 국내에 현존하는 중도가는 1239년에 제작된 번각권으로 이전에 금속할자로 인쇄한 서적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 않습니다. 중도가를 인쇄한 금속자가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최소 1239년 이전에 금속자로 인정받는 것으로 직지보다는 138년 앞서는 새로운 유산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54:17–06:54:21] >> 그렇습니다. 네. [1부 06:54:18–06:55:07] >>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금속 활자 기술이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실질적인 검증이 그 10년 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탄소 연대나 이런 모든 검증을 통해서 그 그 당시 고래세의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작은 차이를 부각시켰죠. 예. 인쇄 그 금속자의 번 목포 어 이런 부분들이 그 차이가 0.45cm. 근데 당시 기준이 됐던 석보 상절은 무려 0.8cm의 번각 목각권에 오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이걸 [1부 06:55:04–06:55:11] 배제하고이 판단을 배제한 채이 부정을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세요? 들었습니까? [1부 06:55:10–06:55:14] >> 그 들었습니다. 네. [1부 06:55:11–06:55:45] >> 예.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방사원에서도 분명히 국가 유산청에서 제심의할 필요가 있다. 의견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대답이 뭡니까? 활자본을 공부하겠다. 아니, 천년이 된이 활자본이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까? 공무한다고. 그 공무한다고 했으면이 이미 10년 전에 이슈가 됐을 때 다 나왔죠. 빨리빨리 검증을 제대로 해서 실제 고려 시대 활자 [1부 06:55:45–06:55:47] >> 네. [1부 06:55:45–06:56:07] >> 금속 활자가 맞는지 이걸 검증을 해야지 무슨 공모입니까? 국가 유산을 국가 유산책 이렇게 다뤄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일단은 그 중도가자를 고려 금속할자로 크게 보면서 현재 그 중도자가 다보성이 내놓이 그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형태 [1부 06:56:06–06:56:09] >> 아 10한 점 만들어도 충분해요. [1부 06:56:07–06:56:11] >> 근데 그걸 좀 더 [1부 06:56:09–06:56:24] >> 어 그 공부한다고 나올 것도 없지만은 더 나온다고 해서 달라지는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기준자가 기준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국박에 개성이 나온게 하나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원래 출토가 중요합니다. [1부 06:56:22–06:56:36] >> 그때 나온게 그게 다 해서 배부개 아닙니까? 부개 활자면 충분해요. 더 나온다고 공부한다고 나올 것 같습니까? 그 활자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죠. 제대로 과학적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1부 06:56:34–06:56:44] >> 네. 근데 죄송하지만 더부성에 나온 거는 출토를 확인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출토 그 위치 [1부 06:56:41–06:56:46] >> 위치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나왔는 거에 대해서 [1부 06:56:45–06:56:48] >> 백일개는요? [1부 06:56:46–06:56:52] >> 네. 그가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부 06:56:49–06:56:55] >> 활자하고 그 [1부 06:56:52–06:57:07] >> 남명 천하 상송 증도가 그 글자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출처 따져서 지금 탄소 연대까지 검증된 활자를 그럼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부정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 보자는 겁니다. [1부 06:57:05–06:57:18] >> 그 재검증을 어떻게 하냐고요? 공무에서 재검증이 됩니까? 아니 공무라는 거 좀 더 우리가 지금 거려라는 걸 주고요. 그걸 가지고 재금증하면서 더 많은 걸 모아고많 [1부 06:57:16–06:57:21] >> 아니 그니까 고려 금속 활자라는 것이 [1부 06:57:18–06:57:58] >> 또 경우에 따라서 어 우리가 또 어 조선 시대에 금속 활 수 있으니 고려 시대 것을 정확히 우리는 규명해서 그걸 가지고 부결을 위한 부결 절차를 밝혔다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백적으로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대조하고 번각번하고 차기가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오차인지 아닌지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 문제들 가지고 다시 무슨 활자들 예 공모에서 입수해서 분석해 보겠다. 이건 어느 천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시간이면은 다 분석하고도 남아요. [1부 06:57:56–06:58:07] >> 최대한 빨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들 가지고요. 저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으니까 잠시 예. [1부 06:58:08–06:58:11] >> 그 공적본부 [목을 가다듬음] 성의원 괴롭힘 사건 아시죠? [1부 06:58:11–06:58:14] >> 네. [1부 06:58:11–06:58:23] >> 예. 병합 조사했는데 102일에서 20 102일이 걸렸어요. 성일 사건은 원래 20일 + 10일 원칙이 적용되죠. [1부 06:58:20–06:58:29] >> 네. 20일 조사하고 연장해도 10일이죠. 30일 내 조사할게 오히려 병합되면서 100일 걸려 버렸어요. [1부 06:58:28–06:58:32] >>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1부 06:58:31–06:58:36] >> 두 개를 분리하고 있었는데 병합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부 06:58:34–06:58:49] >> 아니 병합이 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성용 사건 성공 사건에 대해서 성균 사건에 대해서 그걸 기관을 더 연장을 더 상금없게 조사를 해야지 그게 연장에 살가 됩니까? 성일 [1부 06:58:48–06:58:52] >> 자는 뭐가 됩니까? 더 [1부 06:58:51–06:58:54] >> 피를 보는 거 아닙니까? [1부 06:58:52–06:59:00] >> 네. 피해자 죄송합니다만은 성인 송폭력은 30회에 빨리 하는 건데요. 갑칠 갑질이 겹쳐 가지고 그랬습니다. [1부 06:58:58–06:59:01] >> 모든 규정이 [1부 06:59:00–06:59:03] >> 예 [1부 06:59:01–06:59:07] >> 지체 없이 하도 있잖아요. [1부 06:59:03–06:59:07] >> 네. 네. 네. [1부 06:59:07–06:59:14] >> 그 어떻게 조차할 겁니까? [1부 06:59:11–06:59:16] >> 비자가 아 아무튼 이건 빨리 처리해서 내야 되겠습니다. [1부 06:59:16–06:59:18] >> 끝났. [1부 06:59:16–06:59:20] >> 네. [1부 06:59:18–06:59:22] >> 끝났죠? 다시 전개하고요. 다 [1부 06:59:20–06:59:31] >> 끝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9:29–06:59:36] >> 의고님 12월 9일 날 25년 12월 9일 날 조사가 지금 끝난 걸로 돼 있죠? 끝났잖아요. [1부 06:59:34–06:59:39] >>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59:36–06:59:43] >> 기회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1부 06:59:41–06:59:45] >> 관련해서 보고해 주셔. [1부 06:59:43–06:59:46] >> 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6:59:45–06:59: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현욱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9:50–06:59:51] >> 네. 청장님. [1부 06:59:51–06:59:55] >> 네. [1부 06:59:51–06:59:59] >> 작년에 그 산불 피해 영남권에 집중이 됐고 [1부 06:59:56–07:00:15] >> 네.이 이 과정에서 아마 저희가 지켰어야 될 중요한 유산들이 많이 좀 순식간에 화마에 불타버렸죠. 상당히 슬픈 장면들은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1부 07:00:12–07:00:27] >> 의성산불이 아마 주로 그 문제가 됐고 존경하는 조경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의성 고은사 같은 부분들은 집중적으로이 전소되는 형태로네 [1부 07:00:24–07:00:36] >> 피해가 컸습니다. 저희 입장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선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살펴볼 수밖에 없어서 [1부 07:00:33–07:01:22] >> 저희가 좀 측구를 해 보니까 국가지정 등록 유산 11건 중에서 복구 완료는 지금 다섯 건이 된 걸로 저희가 자료가 파악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물급으로 돼 있는 보물인 고원사 연수전이나 나머지 세 군데가 지금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인 것이고 이제 설계 단계다 뭐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자, 권사 복구가 이게 지금 현재 예산되는 추정 사업비만 보니까 188억 8천만으로 나오고 이게 지금 뭐 기본 계획 또 용역을 수립해야 되니까이 부분들이 작년 10월 11월부터 아마 9월까지 이렇게 용역이 되는 거 같습니다. [1부 07:01:19–07:01:25] >>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복구하려면이 비용 가지고 턱도 없죠. [1부 07:01:25–07:01:28] >> 그렇습니다. 네. [1부 07:01:25–07:01:37] >> 예. 실제로 뭐 어 몇백억 추가된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쉽더라도 먼저이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1부 07:01:34–07:01:48] >> 자 1년 6개월 다 지났는데 과연 복구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저희 살펴보니까 좀 나뜨거울 정도로 복구율이 미진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1부 07:01:47–07:01:50] >> 예. 예. [1부 07:01:48–07:02:03] >> 저 보면 실제 겨우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보니까 실제 이게 집행된 예산이 국가지정으로 된 그 고훈사 새것 [1부 07:02:00–07:02:31] >> 네. 그리고 산남 고택은 그 주로 보면 설계 폐기물 이런 비용으로만 비용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아직 물론 바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현적인 여건을 저희가 뭐 고려 안 할 수 없는 거지만 국가사적 유산에는 이게 특별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나머지 보면 다른 공사비를 지원받은 데는 모두가 12건이 시도에서 지정된 유산이었습니다. 그렇죠. [1부 07:02:31–07:02:34] >> 예. [1부 07:02:31–07:03:00] >> 자, 그러니까 이게 올해 3% 복구공사비로 집행된 12건 국비가 한 55억 6천만 원 들어갔는데 모두 시도 지정으로 나왔습니다. 그까 국가 지정이죠. 고원사는 세 건 10억 1천만 원이나 사람 1억 2만 원은 지난해 설계 폐기물 처리 등쪽으로만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집행된 38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부 07:02:57–07:03:25] >> 36건. 네. 자, 이게 또 3, 4분기 예산 뭐 한 29억이 잡혀 있지만 사업별 세부 내용은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죠. 자, 왜 유독 이게 국가 지정 부분에는 못 들어가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이 보물 지정에 대한 또 그날 워낙 급작스는 화마에 휩쓸리는 그 장면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1부 07:03:23–07:03:55] >>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빨리 복구가 돼서 원상 회복을 돼야 된다는 국민적 여망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절차 때문에 상당히 지쳐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들은 그 부분이 더 되게 궁금해하는 거고요. 산불이 발생했는데 2025년부터 2030년을 지금 예상하신다는데 5년이 걸립니다. 국가지정 보물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1부 07:03:54–07:03:58] >> 그렇습니다. 네. [1부 07:03:55–07:04:10] >> 예. 근데이 복구 속도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현장을 직접 지하시는 입장에서야 뭐 현장의 고총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속이 할 정도로 답답한게 아니냐 얘기입니다. [1부 07:04:09–07:04:13] >> 네. [1부 07:04:10–07:04:51] >> 자, 이렇게 보면 과연 이렇게 국가지장 보물에 대해서 왜 정부가이 손을 놓고 있는지 왜 시도지정 이러 유산에 대한 대응과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왜 그런 거죠? 차이는 차이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사는 저도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고사 점 거의 다 배분 전소됐잖 빼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운 연수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HB 제도로 해서 그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에 있는 사찰의 분들하고의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뭐 제가 현장이고좀 다 순 없지만 이런 준비 복구 계획을 좀 [1부 07:04:50–07:04:54] >> 종한까지 [1부 07:04:51–07:04:57] >> 예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1부 07:04:54–07:05:00] >> 예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종면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05:02–07:05:33] >> 왜 세운 사구형만 시정 명령인가? 많은 의원님들이이 부분 의문을 제기하셔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세운 사구역만 종로구청장이 시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내버렸습니다. 그것도 퇴임 직전에 불과 11일 전에 그렇죠. 낙선한 구청장이고 당선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선인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인가를 해 버리고 퇴임해 버렸어요. [1부 07:05:32–07:05:35] >> 국민의 임 소속입니다. [1부 07:05:33–07:05:37] >> 이거 안 했으면 시정 명령 내릴 필요 있어요? [1부 07:05:36–07:05:40] >> 없습니다. [1부 07:05:37–07:06:09] >> 네. 이런 일이 세만금이나 태능 그 비교하는 그런 사업에는 없습니다. 태능은 세계 유산 영향 평가가 과거에도 진행이 됐고 사업 계획이 바뀐 지금도 시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시행 명령이 왜 필요합니까? 세만금 자연 유산 문제기 때문에 세계 유산 영향 평가와 동일 지위를 인정받는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됐죠. 다만 그럼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거예요. [1부 07:06:07–07:06:11] >> 그리고 유산청장은 유산청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07:06:10–07:06:14] >> 그렇습니다. 네. [1부 07:06:11–07:06:19] >> 종로 구청장처럼 실력 행사할 여지가 지금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요? [1부 07:06:17–07:06:44] >> 아닙니다. 네. 여기에 시행명이 왜 필요합니까? 약도 환자에 따라서 달리 쓰는 겁니다. 처방이 다른 거예요.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이 세계산 영양 평가의 어떤 기속력에 대해서 법률상 근거 논란이 있던데 이것도 본질이 아니죠. 권고만으로도 이거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권고예요. 세계 유산 지정 권한자 아닙니까? [1부 07:06:43–07:06:45] >> 네. [1부 07:06:44–07:06:48] >> 지정 철해도 할 수 있는 권한자입니다. [1부 07:06:46–07:06:59] >> 네. 그거 뭐 무서워서 벌벌 떨자는게 아니라 합당한 공고면은 존중하는게 국제 기구를 대하는 대한민국이 국격 있는 나라면 [1부 07:06:56–07:07:18] >> 당연히 존중하고 또 존중해야 되는 거죠. 기본 태도 아니겠습니까? 끝으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재상권 행사나 자치 단체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개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무시하자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1부 07:07:14–07:07:59] >> 문화유산 보존 가치와 가치와 이런 개발 정책이 충돌할 때 저는 어느 일방이 쓸 수 없다고 봐요. 다만 서로 존중하자는 거예요. 전 종로구청장이 퇴임 직전에 한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이상 행동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건가요? 오해를 유발하는 정말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이런 몰싱한 행위는 할 수 없이 유산을 보존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당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당연히 비상하게 대응하는게 맞습니다. [1부 07:07:55–07:08:08] >> 네. 그러니 당당하게 흔들리지 말고 원칙대로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운 시장 공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부 07:08:05–07:08:21] >> 오세운 시장 공격 여부는 뭐 논쟁을 버리는 당사자들 사이에 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세계 유산의 보존과 개발 필요성과의 조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7:08:20–07:08:24] >>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44분을 만났습니다. [1부 07:08:22–07:08:30] >> 네. 이게이 문제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1부 07:08:26–07:08:32] >> 국제 사회 국제 기구와의 합리적인 조율 아니겠습니까? [1부 07:08:31–07:08:34] >> 그렇습니다. [1부 07:08:32–07:08:35] >> 권고는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1부 07:08:34–07:08:36] >> 그렇습니다. [1부 07:08:35–07:08:40] >> 네. [1부 07:08:36–07:08:44] >> 합시다. 이거 그 명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국민들 많잖아요.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1부 07:08:43–07:08:47] >> 네. [1부 07:08:44–07:08:53] >> 이게 그 세계 유산 평가 환경 평가 받는다고 개발 중단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08:51–07:08:53] >> 일정한 조율이 필요할지 모르겠죠. [1부 07:08:53–07:08:55] >> 네네. [1부 07:08:53–07:09:07] >>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갈등으로 교착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빨리 돌파구를 만들고 해법을 만들어내는게 공직이 해야 될 일 아니냐는 거예요. [1부 07:09:04–07:09:15] >> 네. 갈등을 풀기 위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놀을 많이 했고요.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이런 걸 대화를 했습니다. [1부 07:09:12–07:09:21] >> 네.이 시정 명령이 누군가를 향한 정치적인 공격이라는 공격이 아니라는 점은 [1부 07:09:18–07:09:30] >> 네.이 이 단계이 사안에 어 개입되 있는 그 이상한 행정행위 그것을 빼면 시정 명령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걸 분명히 해 주시고요. [1부 07:09:30–07:09:33] >> 네. [1부 07:09:30–07:09:36] >> 시정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화하고 조율하는 노력은 유상청은 해야 됩니다. [1부 07:09:35–07:09:3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9:36–07:09:41] >> 예. 그 노력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09:42–07:09: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9:53–07:10:01] >> 예. 어, 청년님, 국가산 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뭡니까? [1부 07:09:59–07:10:03] >> 의사을 보존과 관리합니다. [1부 07:10:01–07:10:50] >> 우산 보존과 관리죠. 어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책정된 거 보니까 사적 관리 38% 감 매장 유산 보험및 관리 지원 31% 감축 자전 유산 보존 관리 감축이 청자님의 또 저 전문 분야인 시질 유산 보존 관리 42% 감축 해양 유산 연구 62% 감축 출줄이 보정과 관리를 위한 예산들이 감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다른데 지금 세입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는데 국가 유산청은 가장 본인의 일을 하는 이런 예산들이 줄줄이 있게 다 대폭 사감됐습니까? 조금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내년 예회 예산이 현재 지금 정부 예산에 1,200억이 징액됐거든요. 그중에서 보수 정비라든 [1부 07:10:48–07:11:33] 기반 구축이 6,910억 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주로 완료된 사업에나 집행이 부진하거나 통합 재정 시가에 지출 규정해서 그런 사로 현조산 보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됐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천영재물 동시물 보고도 38%가 감축됐는데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천형 기념물과 멀종이기 종조의 천연질 된 것들을 폐사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갈리가 다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불이라든지 자연제가 또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자연 주산이나 지산 이런 것들 또 파손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늘리도 못할 망정 이런 것들이 감축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 이런 감음액된 예상이 좀 늘어난 데가 좀 있느냐? 보니까 또 [1부 07:11:32–07:12:15] 일부 늘어난 데가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힌데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이 대통령을 홍보하거나 이게 취작 그 이게 포장하는 데는 또 싱 예산을 막 그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그 이재민 대통령이 베트남 정상교를 다녀왔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게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다. 예. 수정유산 조사 관련해서 각설를 체결한 뒤에 양설 체결한 뒤에 베트라운 광 꽝아이 이쪽에 해역 조사를 위해 가지고 13억을 편성했어요. 좋습니다. 뭐 그런데 우리 지금 해양 유산 이렇게 발굴하고 이게 저 관리 보전할 거 없습니까? [1부 07:12:13–07:12:24] >> 해양 유산에서 소중 발고는 우리가 세계적인 덕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미 베트남또 먼저 작년을 했고요. 했습니다. [1부 07:12:22–07:13:09] >> 그니까요. 청장님이 베트남에 우리가 도와주면 좋죠. 근데 이제 베트남에 이게 도와줘 가지고 우리나라 유물 우리게 그 나올 가능성 없지 않습니까? 인제로 조사하면 더 많은 유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쪽의 예산을 감액이라도 지키지 말아야 되는데 해양유산 연구 활용 예산이 무려 42억이 감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부터 또 오래 넘어오면서 이때도 또 예산이 또 한 20몇이 또 감이 됐어요. 2년 동안 감액된 걸 치면은 한 60억 이상이 감격된 겁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정작 필요할 때 쓸 예산은 감명하고 엉뚱한 나라 가서 이렇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적 홍보 이게 지금 보공 박물관에 [1부 07:13:09–07:13:39] 몽골하고 관련해 가지고 한 몽골 증상에담 성가 전시를 한답니다. 여기 어 고공 광물관장 나오고 계시죠? 고공 광물관 국립 공관 본인의 의무가 뭡니까? 아, 네. 고박물관장입니다. 어, 저희 고박물관은 조선황실과 대한공 황실의 요모를 보존 관리 전시하고 있습니다. [1부 07:13:37–07:13:45] >>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 그럼 여기 저 왕실 주물과 관계 있습니까, 지금? [1부 07:13:43–07:13:52] >> 아, 몽골 전시. 아니 그 이재민 대통령이 왕실 유무과 관계가 있어요? [1부 07:13:49–07:13:55] >> 아 대통령과 관련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 [1부 07:13:53–07:13:57]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왕실유물과 [1부 07:13:55–07:14:04] >> 이재민 대통령이 지금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고공방물관에 이재민 대통령 관련되는 것이 전시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부 07:14:02–07:14:30] >> 한몽골 정상에다 성가 전시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해서 왜 공방물관에서 이게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용을 보니까 정상이나 성가 전시민 홍고물도록 제작 전시 연출 진열장 제상 제작 한몽골 정상이담 성가 전시 지금 이자민 도통령이 지금 조선 왕입니까? 그래서 공원 박물관에 정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전시한다는 겁니까? 아. 네. 위원님 설명. [1부 07:14:28–07:14:59] >> 이런 거는 박물관에 본래 목자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고 싶으면은 청와대 예산으로 춘추간에 전시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왜고 방에 관하고 아무도 관계도 없는 이런 예산을 전시를 하게 그렇게 그 관장이 가면 놔두는 겁니까? 청장은 뭐 하는 겁니까?이 몰랐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공방문안에서 해외에 전시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거 이거는 지금 현재 유럽에 하고 있는 진기스칸의 전시입니다. [1부 07:14:57–07:15:07] >> 신기가의 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몸을 정상해다면 선거가 전시 다이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무슨 놈기관 진기한 방 진기습한 전시입니다 이거는요. [1부 07:15:05–07:15:24] >> 아 온전이나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전시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이 이거는네 이거 현재 지금 베르에서 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진기스관 전시를 특화해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1부 07:15:20–07:15:32] >> 그러면은 이재 대통령의 전시에 얼굴이 살된 사진이 있으면은 국가지는네 [1부 07:15:29–07:15:36] >> 위원님 그런 전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자가 부산 청장은 [1부 07:15:35–07:15:39] >> 네이 [1부 07:15:36–07:15:43] >> 전시에 징의적 관련된 전시가 아니고 [1부 07:15:39–07:15:48] >> 정상회담했던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돼 있으면은 말씀해 [1부 07:15:46–07:15:55] >> 정상 회담 때 별도로 진기스관 박물관하고는 논의를 하는 건 있는데요. 진기스한은 박물관의 진기스한 전시입니다. 이거는요 [1부 07:15:55–07:15:58] >> 네.네 [1부 07:15:55–07:16:01] >> 제가 위원님께 따로 방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15:59–07:16:16] >>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경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님 국화유상과 흔한 생활 골동품을 동일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일까요? 아니죠. [1부 07:16:15–07:16:18] >> 네. [1부 07:16:16–07:16:27] >> 보존할 문화위산을 철저히 보호하되 우리가 일반 골동품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반출 기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7:16:25–07:16:34] >> 네. 1946년 뭐 기준도 있습니다만은 또 조정을 많이 했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네. [1부 07:16:31–07:16:39] >> 네. 그 정권은 이거 가격보다 제작 연도가 지금 중요하게 적용을 시켜 놨잖아요. 여러 가지 또 가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1부 07:16:38–07:16:52] >> 그러다 보니까 그 미술 시장의 해외 진출이 지금 어려운 사항이고 그다음에 개인 재사권과 지금 충돌이 계속해서 이루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화면 유물들 먼저 이게 지금 보여지는 거 뭔지 뭔지 아시겠죠? [1부 07:16:50–07:17:40] >> 네. 지난 10년 동안 유산청의 해외 반출 시도 적발 물품 목록을 보니까 2,000원짜리 엽전도 있고요.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도자기 파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흔하고 저가로 보이는 물건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해 반줄 금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돼요. 오른쪽 그림은 일본 교 고미술상이 소장했던 정희량 초상으로 교지가 함께 전해지는 중요한 조선 시대 초상하라입니다.이 이 작품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일단 국내로 반입하여 진의 여부 감정 등을 하고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일본측 판매자는 대한민국 국내로 일단 반입되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서 영국의 박물간에 한 박물관에 판매했다고 합니다.이는 [1부 07:17:38–07:18:25] 이는 해외 소장자가 한국 문화유산을 국내로 판매 또는 기증하는 과정에서 법적 행정적 부담을 우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로 인해 외국에 소재한 일반 동산 유물에이 국내 구입이 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우리 국가의청 인지하셔야 됩니다. 도자 공방에서는 제작되어 공방 직인이 새겨진 현대 도작이 달항아리와 외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보안 검색 과정에서 반출이 보류되었습니다. 유사하다는 것 때문에 회외 반출 가능한 물건으로 판정된 것도 공항이 감정 관실에서 반출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음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1부 07:18:23–07:18:39] 해서 찾아가는 그 유산청으로도 일을 했고요. 고민 회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여러 가지의 가격 문제보다는 일단은 또 가치적인 측면이 저희들은 또 중요하게 돼 있고 그 측면에서 [1부 07:18:36–07:19:24] >> 그러니까 돌 아니 도자기의 달항아리 외형이 유사하다는 이유로이 반출이 보류되었다니까요. 어떠한 잣대도이 현장이 잣대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빗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것은 2,년이 넘은 이집트 토기인데 국내의고 미술 업체의 정식으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진품 유물입니다. 인류 문명 발상질라는 이집트에서조차 희소성과 가격이 낮은 유물들로 회로 반출이 가능해요.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어, 프랑스는 15,유로 한 2,200만 원 이하면 반주이 가능하고요. 이탈리아는 13,500호 지금 현 우리가 환율로 본다라면 한 2천만 원 이하이면 자기 인증서를 제출하면 반줄 가능합니다. [1부 07:19:22–07:20:01] 일본도 지정되지 않은 일반 문화재와 근 현대 미술품은 제작 연도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수질이 가능하며 2주의 확인서도 발급돼요. 그런데 우리 문화유산법은 1945년 이전에 만들어진 물건을 일반 동산문화 유산으로 보고 국의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K컬처의 학산으로 인해 세계인들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소장하고 그 가치를 누리고 싶어 하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게 유물을 연도 하나로만 규제하고 해외 유산을 반출하면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고 또 K해티지를 전 세계에 홍보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뺏고 역행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번 들어가 [1부 07:20:00–07:20:03] >> 이거 한번 손해봐 손을 봐야 되겠죠. [1부 07:20:01–07:20:05] >>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 [1부 07:20:03–07:20:11] >>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현장에서 가격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 문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20:08–07:20:34] >> 유산청은 일반 동산유물들의 회 반출에 대한 연도 및 금액 하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꼭 이거 대책을 마련하셔서 무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또한 문화유의상 감정관들의 인력 부족, 전문성 한계, 주관적 판단 등으로 인한 현장의 감정 결과 혼선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정 감정 기회를 늘려시 늘려 주셔야 되고 [1부 07:20:32–07:20:44] >> 감정관실과 현장 전문가인 문화위산 매매업 종사자들의 항만과 공항에서의 합동 감정 등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7:20:42–07:20:53] >> 네. 그리고 국감 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진짜 의원실에게 보고 한번 해 주시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K리티지 우리 K컬 확산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1부 07:20:52–07:20:55] >> 네.이 [1부 07:20:53–07:21:06] >> 진짜 기간으로이 재작 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거 10원짜리라고 제작 연도로 이거를 반출 해 반출을 금지시키면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7:21:04–07:21:17] >> 해외 사례들하고 저희가 항상 연구 영역해서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지 않습니까? 프랑스, 일본 어 밑을 하셔서 [1부 07:21:16–07:21:24] >> 네간 잘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네 [1부 07:21:21–07:21:3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21:29–07:21:44] >> 청장님 아까 우리 역사문화 보존에 관해서 제가 좀 중요한 당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오전에 그 오후에 지적이 한번 있었지만 청장님 인사 그 관리 분야에 관 제가 한번 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1부 07:21:43–07:21:47] >> 네. 네. [1부 07:21:44–07:21:52] >> 어, 우리 견원 조은희 의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말씀 주셨던 부분은 좀 빨리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1부 07:21:52–07:21:54] >> 네네. [1부 07:21:52–07:22:14] >> 어, 지난 8월에 이제 그 사급 서기관 승진 심사를 진행해서 지금 문화 우리 유산청 노조가 크게 반발을 했죠. 보니까는 저 노주 성명서까지 알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밝혀 주신 대로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청장님 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 [1부 07:22:12–07:22:16] >>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부 07:22:14–07:23:04] >>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이 말씀을 이제 제보를 제보라고 할게요.이 접하고 나서 어 어느 조직에나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인가라고 했는데 실은 유산청 내부 계시판이나 뭐 이런 어 내용을 보고서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 유산청 내부의 우리 직원들 구성원들이 진실로 분노해서 청장님께 아주 실망을 했고 심지어 퇴지하고 이렇게 그 공남이 됐더라고요. [헉 소리] 청장님 결국에는 취소하셨는데요. 인사 취소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인사 취소하신 배경에는 본인의 심사 결과 위원장으로서의 결과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신 겁니까? 제가 그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아까 [1부 07:23:02–07:23:08] 말씀드린 대로 했는데 그중에서 저는 정말 그 일 열심히 하고 실적 평가가 높 [1부 07:23:07–07:23:12] >> 제가 묻는 거에 좀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1부 07:23:10–07:23:18] >> 직원들 말씀대로 공정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떠밀려서 그냥 하신 겁니까? [1부 07:23:15–07:23:25] >> 사실은 제 스스로가 반성됐습니다. 직원분들이 예. 직원분들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직원분들의 정말 마음을 제가 많이 [1부 07:23:24–07:23:27] >> 시스템을 제가 좀 확인해도 될까요? [1부 07:23:25–07:23:29] >> 네. 읽었습니다. [1부 07:23:27–07:23:51] >> 예. 그 승진심사 시스템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어 매년 상반기 하반기별로 어이 보니까는 상위 평정 시스템이더라고요. 본인이 작성한 어 근무성적 평가서를 담당 국가장의 1차로 심사하고 그다음에 최종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승진 심사를 하는데 이거를 3년치를 누적해서 하는게 맞습니까? [1부 07:23:49–07:23:53] >> 그거도 이제 그 사안이 생길 말을 그렇습니다. 왜냐면 [1부 07:23:51–07:23:55] >> 3년치 누적이 늘 하는 건 아닙니까? [1부 07:23:53–07:24:03] >> 네. 왜냐면 1년에 두 번씩 갑니다. [콧방귀] 예.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승진 심사 이런 중요한 사급 같은 고의직은 3년치 누가 확인했는데 아니라는 말씀이죠. [1부 07:24:02–07:24:05] >> 예. 왜냐 뭐 [1부 07:24:03–07:24:07] >> 지금 다시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1부 07:24:05–07:24:09] >> 아 죄송합니다. [1부 07:24:07–07:24:10] >> 3년치를 합산해서 하는 겁니다. [1부 07:24:09–07:24:58] >> 정확히 아셔야죠. 지금 심사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인사 규정 바꾸셨고요. 보니까요. 올 왜 문제가 됐냐? 어 앞서 우리 조은희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업무 그 실적 순위 3년치 합산한 거 꼴등인 그 합산 성적에서 꼴등인 24위 25위가 5등 5순위 안에 지금 승진 대상자로 됐기 때문입니다. 5배수 건너뛴 거예요. 좀 납득이 안 되죠. 심지어 지난 3월 승진 심심사에는요. 1위부터 30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그 인사 계장이었고 청장실 비서관이셨기 때문에 청장이 공정성 훼손하고 문꼬리 인사했다라고 지금 굉장히 직원들이 [1부 07:24:55–07:25:03] 불만을 터트리신 거겠죠?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죄송합니다. [1부 07:25:01–07:25:48] >> 시스템과 서류가 지금 그렇게 그 방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인사 규정을요. 저희 정부 때 계셨던 전임청장이 바꾸신 방 그 한번 규정하신게 아니라요. 우리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 때 김현모 문화재창 문화재청장 시절에 어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서 조달, 산림청 다른 청이 하듯이 인사위원회 그 위원장을 청장이 아니라 차장으로 하겠다라고 본인들께서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조직의 건전을 확보하려고 담보하려고 이걸 개정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이 유산청 인사 운영 규정을 작년 10월에 인사권제 책임성 강화라는 목적으로 [1부 07:25:46–07:26:14] 청장이 셀프 개정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하셨지만 공정성의 치명 치명상을 입고 모든 직원들 그 노조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신뢰를 굉장히 잃고 난 다음에 본인이 한 발 물러서신 겁니다. 저희가 지켜보기에도 좀 애석한데요. 시스템 원래대로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1부 07:26:12–07:26:19] >> 청장님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지금 결과가 나온 거예요. [1부 07:26:16–07:26:24] >> 21년 전에까지는 청장했고요. 21년부터 차장했는데 [1부 07:26:21–07:26:28] >> 그러니까요. 우리 김모 청장이 공정성 담보하겠다고 하신 대로 [1부 07:26:26–07:26:30] >> 도로 돌리시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1부 07:26:28–07:26:32] >> 그거는 한번 내려가지고 예. 판단하겠습니다. [1부 07:26:31–07:26:35] >> 론사들도요. [1부 07:26:32–07:26:44] >> 네. 화장 임용하고 할 때 하위평정 합니다. 도와주직원들이 그 상세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그 시스템들도네 [1부 07:26:42–07:26:54] >> 지금 그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때 이자리 비로서 말씀 우리에 혹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죄송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네 [1부 07:26:52–07:27:0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간사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우리 청장님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 지의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1부 07:27:04–07:27:54] >> 네. 이게이 계시판에 보면요. 청장님 주변에 있어야 승진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인사 규정을 바꿔 가지고 청장님이 심사위원장 되고 청장님 비서관 불이를 승지시킨 거예요. 저기 ppt 좀 올려 주세요. 그런데 제가 서축구청장을 했습니다. 기초 단체도요. 승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청장이 안 합니다. 부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똑하니 바꿔 가지고 다른 청에도 정부에 다른 창에도 안 그러는데 무슨 용기로 그러셨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주 만에 [1부 07:27:51–07:28:39] 항복하신 거죠. 보십시오. 여기 노조위원장 1천 직원의 명력이다. 승진 부당 승진 철하라. 우리가 유물로 보이냐? 직원 유구을 취급하냐? 부당승진 철해하라. 저는 61년 문화재 관리국 1999년 문화재청 개청일에 이런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이 직원들은요 조선왕족 실록에도 없는 역대급 부당 성진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노조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지금 [1부 07:28:36–07:28:44] 대진해야 된다는 설문이 90%예요. 근데 청장님은 아니라 그러셨죠? 아까 [1부 07:28:42–07:28:49] >> 그 노조는 지금 결과는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는 어떻게 된 건는 모르겠습니다. [1부 07:28:47–07:29:38] >> 이래요.이 처마 90%가 청장님 잘한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이 오늘도 국정 감자하면서 심지어 여당 의원님들이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거는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심지어 최민이원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청장님 답변 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여당 의원님들 저는 다 지적하셨다고요. 시청장님의 업무 태도 답변 태도 그게 우물주물하는 업무 태도가 이게 [1부 07:29:35–07:29:59] 유산청에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늘 그냥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요. 우리는 민족 중흥을 위해서 태어났다랑 똑같아요. 행정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7:29:56–07:29:59] >> 네. [1부 07:29:59–07:30:46] >> 그래, 그리고요. 또 다른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제가 또 청장님한테 실망하는 거는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청장님 뭐라 그러셨어요? 선거전에 콘크리트 빌딩이에요. 이게 콘크리트 빌딩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당시 국무총리였죠. 지금 대표시지만 그런데 그때 선거라고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그러겠지. 근데 청장이 그러는 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계세요. 왜 그러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1부 07:30:44–07:31:36] 지금 사업비가 [목을 가다듬음] 세운 사고역 사업비가 8,393억 원이에요. 누적 기재가 741억 원. 매일 4,700만 원씩 주민들이 내야 돼요. 아까 다른 노인들 지뢰하시니까 유산과 개발은 같이 가야 된다면서요. 지금 주민들이 매일 4,700만 원 예산 내고 있는데 왜 뒷다리 잡고 계십니까? 보십시오. 다음 또 봐 주세요. 다음 넘겨 주세요. 아까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그 고발 당하십니다. 지금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거. 서울시가 사업자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답했는데 그렇다고 대답하고 [1부 07:31:33–07:32:06] 추가 질문을 또 했어요. 그 책임지라 그러니까 우물 주물쭈물 하시다가 책임지세요 하니까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비포 보면은 노후 건축물에다가 녹지부적 보행 환경 열악한데 이렇게 되면 공공기열을 12배 받아요. 이게 결탁한게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1부 07:32:03–07:32:12] >> 그런데 결탁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나는 [1부 07:32:11–07:32:16] >> 오케. 혹시 말씀 기획 주시 주시겠습니까? [1부 07:32:13–07:32:18] >> 짧게만 해 주십시오. [1부 07:32:16–07:32:53] >> 네. 일단은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과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에 잘 또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운 사지구는 제가 주민들에게도 정말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제 마음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선 시장에 이야기할 때도 이것은 높이도 조정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아까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이가 71.9m하고 지금 141m입니다. 71.91 뒤에고요. 앞에는 101m입니다. [1부 07:32:51–07:33:03] >> 아닙니다. 71.9m로 2018년에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는 HI 하면서도 여건 조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1부 07:33:00–07:33:13] >>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가 지금 정치적으로 국회의원이 나올란다면 장관하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밝힙니다. [1부 07:33:10–07:33: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추가 질의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이종문 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33:18–07:33:27] >> 네. 정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몇 분께서 어, 국능 유적과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그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1부 07:33:27–07:33:30] >> 네네. [1부 07:33:27–07:33:39] >> 청장님, 지난해 국객이 1781만 명이었고 올해는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33:37–07:33:58] >> 네. 네. 관람객이 5년 전 대비 거의 세배가 늘었는데 관람객 1만 명당 안전 인력은 0.6명에서 0.25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국적 본부 스스로도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부 07:33:55–07:34:13] >> 그런데 우리 국가 유산청이나 국적 본부가 이런 문제를 알고 계셨으면 지난 5년간 인력 확으로 해서 어떤 노력은 한 적은 있습니까? 노력은 한 것 같습니다만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안 늘었죠. [1부 07:34:12–07:34:15] >> 네. [1부 07:34:13–07:34:49] >> 예. 뭐 아까 말한 뭐 여러 관람류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예. 사진을 보십시오. 경복궁 문짝입니다. 정말 구멍이 뚫려 누더기가 되는 상태지요. 경복군 관리 소축에 따르면이 구멍이 60%가 관객들이 재미삼아 손가락으로 직접 뚫은 것이라고 합니다. 안전 인력이 부족하니까 매일 관리인 인력이 뒤쫓아가며 종이만 덧되는 땜질 보수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청장님, 현행 문화 유산법상 국가지정 문화 유산을 손상시켰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7:34:48–07:34:53] >> 네. 3천만 원 이하 예 [1부 07:34:51–07:34:54] >> 예 3년 이상 유기 증여도 받고 [1부 07:34:53–07:34:57] >> 3년 이상 증여 [1부 07:34:54–07:35:43] >> 예 원상복 비용을 포함한 민영 사상 책임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현장에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이런이 창우지를 뚫는 행위 자체는 아 구성 요건상 국가지정 문화회선을 손상이라는 개념에 사실 포함시키기가 어렵다는 좀 해석이 있어서 이거를이 법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고 다만 형법상 재물 손계 여부가 문제될 여지도 있지만 이거를 적용할지 여부도 사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행 가이드들은 이렇게 창호지를 손가락으로서 손가락으로 뚫어서 안을 엿보는게 한국의 전통 문화다. 이런 황당한 가이드 안내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부 07:35:40–07:35:57] 그 관객들이 뭐 재미 삼아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뚫는 그런 행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 있다는 거 혹시 듣거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몇 군데는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뚫어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오늘 참 [1부 07:35:54–07:36:00] >> 가이드들이 이렇게 잘못된 안내도 하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1부 07:35:59–07:36:04] >>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가이드 좀 체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음 [1부 07:36:02–07:36:07] >> 근데 가이드가 공식 가이드도 있지만 이렇게 주로 [1부 07:36:05–07:36:09] >> 관광객들 데리고는 뭐 비 [1부 07:36:07–07:36:14] >> 들어오는 비군식 가이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부 07:36:12–07:36:17] >> 예. 이런 지금 잘못된 안내 같은 경우 일단 못 하게 해야 되겠죠. [1부 07:36:16–07:36:20] >>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부 07:36:17–07:36:49] >> 예. 결국 법 적용도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가이드를 안내를 단속할 뾰족한 방법도 없기 때문에 유산청이 손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사실 지적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손상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재작년엔가요? 우리 2023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경복궁 담장서 사건 알고 계시죠? 네. 네. [1부 07:36:47–07:36:50] >> 그분은 뭐 형사 처벌도 받으셨지만 [1부 07:36:49–07:36:52] >> 네. [1부 07:36:50–07:36:52] >> 복구 비용만 해도 엄청 많이 들었죠. [1부 07:36:52–07:36:55] >> 네. [1부 07:36:52–07:37:05] >> 1억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혹시 가해자측으로부터이 복급이 오전 받았습니까? 환수했습니까? [1부 07:37:02–07:37:07] >> 지금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7:05–07:37:21] >> 그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뭐 돈 재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 왜? 환수 못 하고 있 나이가 좀 어리고 또 그것이 일심이심 해 가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1부 07:37:18–07:37:25] >> 그럼 뭐 그 손해 보전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라도 혹시 했습니까? [1부 07:37:23–07:37:36] >> 아니 그니까 지금 그걸 보면서 지금 제 체크를 할 예 국가적인 돈이 들어간 부분 형사 처벌로도 하겠지만 환수해야 됩니다. 예. [1부 07:37:34–07:37:44] >> 예. 그리고 이런 가해자한테 배상금을 못 걷는 이런 구멍 뚫린 시스템이 있는데 글로벌 관광객도 사실 문제입니다. 아까 [1부 07:37:42–07:37:49] >> 다른 위원님도 외국 관광객 얘기 많이 했는데 [1부 07:37:45–07:37:51] >> 사실 외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1부 07:37:49–07:37:53] >> 이런 행위를 하고 출국을 해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1부 07:37:52–07:37:55] >> 참 어렵습니다. [1부 07:37:53–07:38:08] >> 그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훼손 행위에 대해서 상한없는 벌금 물리고 프랑스는 최대 징역 7년 일본도 5년이야 징역으로 강력히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1부 07:38:05–07:38:23] >> 이렇게 경비원이 폭행당하고 또 돌담위데도 결국 출국해 버리면 이런 걸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법령을 뭐 국회에서도 할 일이지만 문화재청에서도 법령을 개정해서 벌금이 안 되면 과대로라도 좀 X를 올려서 [1부 07:38:22–07:38:30] >> 네. 치료성님들은 관리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겠. [1부 07:38:28–07:38:45] >> 네. 지적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조경 의원님께서 이번에 문화선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을 발휘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과태도 부고하고 태거 명령도 할 수 있도록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빨리 우리 조치하겠습니다. [1부 07:38:43–07:39: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질 지의는 하지 않고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긴 한데 답변하실 때 기관장으로서 어쨌든 명확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방금 이정문 의원님 지의 진구하셨냐는 얘기에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앞에 나이가 아직 어리고라는 말을 또 붙이셨어요. 그니까 공공 기관이 어떤 판단을 하고 판단의 과정 중일 때도 어 그 근거나 이게 개인적 의견이나 향후에 어떨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레스만 얘기하면 됩니다. [1부 07:39:24–07:39:42] >> 그다음에 지금 뭐 나이가 어리고 선찰 여지 등에 대한 고민은 기관장으로서 프로세스를 밟아야 또 하실 수 있는 고민입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한지 여부 등등은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1부 07:39:39–07:39:49] >> 그 답변 어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답변입니다. 답변하실 때 여기 생각보다는이 기록물로 남는 겁니다. [1부 07:39:47–07:39:52] >> 꼼꼼하셔야 돼요. [1부 07:39:49–07:40:06] >> 어 답변하실 때 조금 어 개인이 아니라 기관장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어 단어 하나하나 선택. 지금 많이 지치고 힘드신 건 압니다만은 책임지셔야 하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어 점검해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1부 07:40:05–07:40:10] >> 알겠습니다. [1부 07:40:06–07:40:29] >> 네. 어 지금 1차 추가질리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 다음은 2차 추가질리 이어가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간사님간 협의를 해서요. 1차 추가 지리는 5분으로 했는데요. 2차는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정준호 의원님부터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7:40:28–07:40:32] >> 예. 총장님네. [1부 07:40:29–07:40:35] >> 이제 지역 관련된 얘기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1부 07:40:33–07:40:36] >> 그 광주국장 아시죠? [1부 07:40:35–07:40:39] >> 네. 네. [1부 07:40:36–07:40:43] >> 예. 예. PPT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가 보셨습니까? [1부 07:40:42–07:40:45] >> 네, 갑니다. [1부 07:40:43–07:41:22] >> 예. 우리나라에 제일 오래되고 유일한 단광 극장으로 외집 분들도 정말 어린 시절 이제 추억인 하러 많이 오시고요. 지금도 영화가 어 독립 영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획 영화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 갔더니 뭐 영사실도 보존 상태가 좋고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시민분들이 그 저 직접 그 간판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시민 간판을 해서 아주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고 있는 [1부 07:41:17–07:41:34] >>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 장 24년도 8월부터 이제 올해 9월까지 국가 등록 문화유산 등록 절차를 이제 소정에 다 거쳤고 [1부 07:41:31–07:41:43] >> 9월 22일 어 최종 등록치 심의를 완료를 하고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이 니다. 네.이 [1부 07:41:39–07:41:47] >> 관련된 사항을 그래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한 생각이 있고요. 또 [1부 07:41:46–07:41:56] >> 광주에는 그 광주 중앙초등학교 본관도 역시 그 1930년대에 건립돼 가지고 관련된 원형 보존이 잘 돼 있어서 [1부 07:41:55–07:41:58] >> 역시 [1부 07:41:56–07:42:11] >> 근데 초등교육 건축물로서 등록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부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어 검토를 해 주시길 제가 한번 당부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1부 07:42:09–07:42:23] >> 일단은 그 지자체와 또 협의하고 또 현재 지금 그 등록 조사나 이걸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은 아간 극장으로서 근현대 유산에 대해서 좀 드니다. 그 기능을 살리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42:21–07:42:44] >> 예. 광주국장 관계자분들 만나 보면 이제 국가 유 등록 유산으로 이제 등지되는 거는 정말 기쁜 일인데 그 이후에 지금 본인들이 좀 자유롭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규제나 간섭 같은 부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1부 07:42:41–07:42:53] >> 마지막으로 그 혼난고속도로 확장공사할 때 신창동 유적 보정 관련된 이슈가 지금 발생한 사실은 알고 계시죠. 네. [1부 07:42:49–07:43:11] >> 저도이 뭐 관련된 내용을 뭐 결론을 짓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도로공사하고 지금 유산청하고 그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존할지 어떤 형태로 보존할지 뭐 뭐 아치를 만들지 아니면 지하로 뭐 뚫을지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1부 07:43:09–07:43:54] >> 관련된 협의를 한번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좀 안 되면 저도 이전에 상임가 뭐 관련된 상임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좀 그 관련된 내용을 공유를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역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한 유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까이 신창동 유적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협창동 유정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울 정도로 예 농업 구조가 아주 좋은 그 영상 감경에 대한 그 어 그 근본적인 것이 나온 아주 중요한 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기본적으로 컨틀에서 먼저 종합 정리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를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 우리 그 청와 [1부 07:43:51–07:44:04] 같이에 논의를 시작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기 활용되도록 어 발굴과 함께 하겠습니다. [1부 07:44:01–07:44:11] >> 네. 정준호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4:08–07:44:57] >> 네. 청장님 국가유산 야행 아시죠? 예. 지역의 국가유사를 활용해서 야간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 PPT 근데 보시면은 매년 공모로 선정하는이 사업에서 5년 이상 반복 선정된 사업만 24건입니다. 군사는 첫 사업 시작 이후에 12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요. 익사는 10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청장님 10년 넘게 계속 선정이 될 거면 이거 매년 다시 공무할 필요 없잖아요. 계속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계속 사업이나 단연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맞는 지원 방식을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또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자리 잡았다면은 자생할 수 있도록 단계도 고민을 [1부 07:44:54–07:45:37]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매년 공모하고 선정하고 다시 공모하고이 방식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우수 사업인데요. 국가예산청은 우수 사업의 차연도 공모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어 이미 운영 경험과 실적을 축적한 사업의 갑정까지 줘서 다시 같은 공모에 차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 우수 사업이라면 다음 공무에서 더 유리하게 되겠죠. 고졸을는네기 사업이 계속 공모에 남아 있게 되면 신규 지역은 이미 공모에 유리한 그런 지역들과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죠. [1부 07:45:35–07:46:12] >> 예. 지원 방식 역시 달라진게 없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은 매년 40%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반복 장기 선정 사업의 졸업제 어 지원 비율 차등 등에 관해서 검토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유산청에서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국비 40% 인류적으로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장님 반복은 5년 10년을 넘어가는데 지원 방식 그대로고 졸업은 안 시키고 졸업에 대한 검토 자료도 없습니다. 어 그렇다면이 공무 사업 출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요? 매년 공무원데 [1부 07:46:10–07:46:19] >> 의원님 지대로 공무 방식을 좀 지금 바꿔 약간 수정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또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1부 07:46:17–07:46:51] >> 네. 단기 사업을 무조건 중단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에 막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요. 충분히 자리 잡았다면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방법입니다. 어 그런 구분 없이 장기 선정 사업을 계속 공모에 남겨 두고 우수 사업에는 다음 공모 가정까지 주고 이렇게 되면은 어 이게 정말 사업의 성과를 고려한 운영인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 기존 고무 방식 몇년 대풀이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부 07:46:47–07:47:00] >> 네. 장기사업 선정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 자생 졸업 기준 마련해 주시고 우수 사업 가점을 포함한 현행 공무 방식 어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46:58–07:47:04] >> 네.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 [1부 07:47:02–07:47:10] >> 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7:09–07:47:13] >> 정장님. [1부 07:47:10–07:47:15] >> 네. 그 우리 국가유산청 산하의 한국 전통문화대학교가 있지요. [1부 07:47:14–07:47:17]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7:15–07:47:33] >>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분야 인재를 양성한 학교인데요. 어, 우리 국가위산 특수목적 국립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부의 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아,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서 한국 전통문화대학교가 빠졌습니다. [1부 07:47:32–07:47:34] >> 네. [1부 07:47:33–07:47:44] >> 왜 빠졌지요? 이거는 이제 그 교육부하고 저희들은 국가 외산층 산화가 돼 가지고 참 그 안타깝습니다. 교육부에 사는 일이라고. [1부 07:47:41–07:47:51] >> 그렇습니까? 좀 답변 사실과 다른 거 같은데요. 왜냐면 한국 전통문화대학교와 같이 교육부 수속이 아닌 [1부 07:47:48–07:48:19] >> 네. 특별법에 근거에서 설립된 대학인 한국 에너지 공과 대학, 한국 농수산 대학, 카이스트는 전부 등록권 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요번에 예산이 다 확보됐어요. 근데 우리가이 학교들은 모두 해당 부처가 직접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근데 우리 국가유산청 소속 대학인 한국 전통문화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죠? [1부 07:48:16–07:48:21] >> 네. 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과학 기술 [1부 07:48:19–07:48:36] >> 국가 유산청에서이 한국 전통문화대학교도 다른 일반 특별법에 근거한 대학이 자체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등록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획 재정부등과 뭐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1부 07:48:32–07:48:38] >> 사실 지금 대학하고 좀 협의를 같이 하도록 좀 했는 [1부 07:48:37–07:48:42] >> 대학이 아니라 돈을 갖고 있는 것은 기획 예산처 아닙니까? [1부 07:48:40–07:48:52] >> 예산처하고 합의를 협의를 하고 있느냐고요? 현재는 저희 청하고 지금 이야기를 그 유산청하고 아니 이거 어 전통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7:48:49–07:48:55] >> 그러면 국가 유산청에서는 내년에 당장 신입생이 이제 145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부 07:48:55–07:48:57] >> 네. [1부 07:48:55–07:49:02] >> 5억 한 17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이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1부 07:48:59–07:49:07] >> 사실은 지금 올해 지금 국회 경 예산으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1부 07:49:04–07:49:10] >> 네.이 이 부분은 지금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당장 [1부 07:49:08–07:49:11] >> 내년이 되면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1부 07:49:10–07:49:13] >> 때문에네 [1부 07:49:11–07:49:18] >> 5억 1700만 원이면 뭐 큰 돈도 아닌데이 [1부 07:49:15–07:49:27] >> 정도도 국가 유산청에서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대학인데 어 등록금 지원에 대한 장학금을 말해 못 한다. 그거는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7:49:26–07:49:31] >> 네.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49:27–07:49:47] >> 네. 또 하나 지금 국가유산 인문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특수목적 대학인데요. 보면 교원 법정원수의 60% 수준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학교 설립 목적 취지에도 부합하지가 않아요. [1부 07:49:43–07:50:02] >> 네. 이런 부분들도 교원을 어 정 교원을 100% 충원할 수 있는이 방법도 국가 유선청이 다 찾아야 되는데 계속 지금 방치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좀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49:59–07:50:05] >> 예. 그래도 노력을 좀 대학은 좀 많은 대화를 좀 계속 하고 있거든요. [1부 07:50:03–07:50:11] >> 대학하고 노력하는게 아니라 국가 유산청에서 직접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1부 07:50:09–07:50:13] >> 그리고 예산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1부 07:50:12–07:50:25] >> 네. 내 내부적으로 학과를 조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이 기산치하고 행안하고 이야기를 계속 또 발전적이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7:50:22–07:50:28]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7:50:25–07:50:36] >> 윤영근 위원님 수가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개원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7:50:32–07:51:01] >> 예. 청장님 중도 가자에 대해서 임용 의원님 지리 때 고려 시대의 것과 조선 시대의 것이 섞여 있을 수 있어 국내 금속 활자를 공모해 새롭게 정리할 계획으로 공모를 한다고 답변하셨죠. 제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존에 기신청된 중도 가자에 대해서 제 심의 계획과 일정을 다음 국감 종합 감사 이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1:00–07:51:02] >> 네. 네. [1부 07:51:01–07:51:06] >>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7:51:02–07:51:14] >> 네. 예. 다음으로 문화유산 다랑 소장처 보존환경 전문 관리인 인력 확중 필요성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51:12–07:51:26] >> 문화예산 다랑 소장처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지정 문화 예산을 보유 관리하면서 항원 항습 설비 등 보존 시설을 갖춘 박물관 전시관 수장고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죠. [1부 07:51:25–07:51:40] >> 네. 현재 전국 다량 소장처 64개소 가운데 하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이 무려 38개소 약 60%의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1부 07:51:38–07:52:00] >> 간단히 답해 주시죠. 네. 네. 하계사들이 일단은 또 보수가 낮고요. 또 지금 사차에 이렇게 좀 거래가 좀 멀어서 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서 그 어떤 경력을 인정받은 것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어려워하는 부분 같습니다. [1부 07:51:58–07:52:13] >> 예. 예. 그런 점도 충분히 좀 인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학계 인력이 시설 점검, 소장품 목록 보존 처리가 필요한 문화위산 조사뿐만 아니라 전시와 교육 체험 프로그램까지 담당하고 있죠. [1부 07:52:12–07:52:15] >> 네.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1부 07:52:13–07:52:20] >> 즉 하계 인력이 없으면은 시설 점검이나 관리, 유지보수 이런 문제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1부 07:52:19–07:52:21] >>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1부 07:52:20–07:52:23] >> 그러면 [1부 07:52:21–07:52:35] >> 어 학계사들이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이 방치 방치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래도 지금 더 인원을 좀 늘리도록 예, 하고는 있습니다. [1부 07:52:33–07:53:00] >>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 모든 38개수 전체에 학계 인력을 배치하기 어렵겠죠. 그 그렇다면은 그 대안으로 전 본실에서는 좀 거점 관리 체제라고 그래도 좀 조건이 좋은 대로 해서 학계 인력을 배치하고 순환형으로 각 그 그 거점 중심으로 해서 그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1부 07:52:58–07:53:09] >> 네. 그래서 거점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그건 또 좀 말사에서도 또 나름대로 주장이 있고 그래서 한번 종단 많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1부 07:53:07–07:53:12] >> 끝쪽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1부 07:53:09–07:53:17] >> 그리고 다 표 한번 부탁합니다. 그 다량 소장처의 항원 항습기이가 보장난데가 너무 많아요. [1부 07:53:17–07:53:21] >> 네. [1부 07:53:17–07:54:04] >> 가장 기초적인 그 유물 관리에 필요한 항원 항습기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유산층에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쌍계사, 은하사, 대응사 뭐 2023부터 3년부터 청구했는데 예원서 시설 운영 기준에 맞춰 가지고 또 마련해 가지고 결국은 지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의 유주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되 지정 문화 이상 도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보장 발생시 정부 수입 수비까지 최소한의 관리 기준에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수비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4:02–07:54:06] >> 알겠습니다. [1부 07:54:04–07:54: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4:09–07:54:57] >> 네. 청장님 [콧방귀] 어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약탈된 해문화 유산의 국내 환수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버리시는 것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이 좀 미협하지만 그래도 여러 시도로 하는 거에 대해선 높이 사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 고향을 떠나서 있는 석조 국부나 보물급 여러 유산들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건 하나의 쪽 귀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귀걸래사를 읊을 수도 있겠지만 고향을 떠났던 이게 석조 국부 보물이 아마 76건이 있고 원래 이제 시군을 당에 있던 시군을 떠났던 곳이 한 30대입니다. [1부 07:54:54–07:55:13] 북한에 있던 곳은 좀 제외하더라도이 가운데 [콧방귀] 19 건은 서울에다 몰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있다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이 중에서 원래 고향으로 좀 돌려 보내 달라 요청하는 곳 한 여섯 건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1부 07:55:10–07:55:59] >> 이게 구체적으로 뭐 뭐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역에서 나름 이런 좀 국보 보물이 자기 원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제대로 뭐 여기에 대한 뭐 설명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건 [콧방귀] 국가 유산청이 가져야 될 하나의 좀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 과정에서 원주의 고돈사지 원공 국사탑이 1994년 이런 요청이 있었고 이게 불과 32년 만에 이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1.4억원이 지원이 됐고 올해 12월까지 이전 공사가 예정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콧방귀] [1부 07:55:56–07:56:19] 광량, 경주, 제천, 김천이 국가 사적이 지정 이후에 이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 모두 사적 지정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경주는 아마 사유지 매로 발굴이 중단이 됐고 김천은 아예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신청도 아예 다 못 한 거죠. [1부 07:56:18–07:56:22]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부 07:56:19–07:56:34] >>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이전 단계에만 이렇게 지원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사적 지전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토로할 거 아닙니까? 유적 발굴이나 여러 가지 진행되는 포지 매입이나 이런 거 [1부 07:56:32–07:56:45] >> 이런 단계 초기 단계 지원은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건 지자체하고 또 여러분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부 07:56:42–07:56:49] >> 자기 원고향이나 원후에 돌아가는 것 상징적인 [1부 07:56:47–07:56:57] >> 뭐 지역에 여러 가지 뭐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이 관련된 근거 법령이나 기준은 아예 없다는 거죠. [1부 07:56:55–07:57:12] >> 국가유산 제자료 찾기는 이미 이제 국방과 같이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원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자료 찾기인데요. 문제는 제자료 가려고 합니까? 음 제자리에서 원 그 자리가 또 훼손된 지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또 [1부 07:57:10–07:57:19] >>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국가 이산층이 어떤 겨봐야 되는 [1부 07:57:16–07:57:24] >> 좀 이런 부분이 좀 관련된 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57:21–07:57:26] >> 감사합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57:24–07:58:11] >> 정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PPT 띄어 주세요. 네. 띄어 주세요. 청장님, 오전에 보여 드린이 지하 요새 일적 일제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독특한 구조물. 어, 학계에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유사 사례가 없는 것으로 한다. 네. 이것도 한번 방문하셔서 직접 보시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은 저는 뭐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정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부 07:58:08–07:58:14] >> 네. 그리고요. 다음 거요. 성장님이 건물도 지키시죠? [1부 07:58:13–07:58:17] >> 지켜야 됩니다. [1부 07:58:14–07:58:44] >> 네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께서 지의를 한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이 건물 안에 원자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1호 원자로. 물론 연구용으로 들려왔지만. 네. 1959년에 들여왔고 건물은 1962년에 완공됐습니다. 그리고이 사진 앞부분을 보면 흐릿하게 보입니다만 원자로 신볼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1부 07:58:44–07:58:46] >> 그렇습니다. [1부 07:58:44–07:58:50] >> 그리고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죠. [1부 07:58:47–07:58:51] >> 옛날에 원자락 연구원에 그 [1부 07:58:50–07:58:52] >> 실내 바닥이었어. 그렇죠. [1부 07:58:51–07:58:54] >> 입구 실내 바닥이었다. [1부 07:58:52–07:58:57] >> 예. 여기 건물이 있었는데 한전에 이거를 그냥 철거해 버린 거예요. [1부 07:58:56–07:59:24] >>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어 문화적인 소양이 바닥인 공기관이 있을 수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철거가 돼서 지금 중요한 시설물이 노출되 있는 상황인데 다음 보시죠. 그래도 유산청이 국가 등록 문화 유산으로이 원자로가 있는 원자로 실부 아직 철거되지 않은 부분을 임시 등록을 해 놨어요. [1부 07:59:23–07:59:27] >> 그렇습니다. [1부 07:59:24–07:59:37] >> 이게 대략 보니까 한 40% 정도인데 전체 건물 중에 노란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톱을 시키기 위해서 임시 등록한 겁니까? [1부 07:59:35–07:59:49] >> 그렇습니다. 네. 급히라도 세워서 그나마이 정도 남아 있는게 좀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문제는이 근현대 문화유산의 등록 [1부 07:59:47–07:59:51] >> 네은 [1부 07:59:49–07:59:57] >> 이루어지면 이런 함부로 철거울 수 없지만 등록이 이루어지려면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부 07:59:56–07:59:59] >> 그렇습니다. 네. [1부 07:59:57–08:00:03] >> 근데 한전히 지금 신청 안 하겠다는 거죠. [1부 08:00:00–08:00:05] >> 그 하도록 정말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1부 08:00:03–08:00:06] >> 네. 이게 한전과만 조율할게 아니고요. [1부 08:00:06–08:00:10] >> 네. [1부 08:00:06–08:00:13] >> 그 한전이 그 기에너지부 [1부 08:00:10–08:00:19] >> 네.부의 그 소관 공기관이기 때문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8:00:19–08:00:20] >> 그렇겠죠? [1부 08:00:19–08:00:2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0:20–08:00:43] >> 네. 그리고 한전이 오늘 국감을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기관의 자세라고 보기 어려워요. 문화 강국을 추구하는 정부에서 부수는게 능사가 아닙니다. 뭐 자산으로서의 활용 가치 충분히 높여야죠. 근데 부다고 [1부 08:00:41–08:00:47] >> 된다라는 시각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8:00:44–08:01:00] >> 네. 말씀을 해서 자산 가치를 높이면서도 문화재를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어요. 문화유산을 보존함으로써 거기다 뭐 RD 센터 짓는다는데 더 멋지고 훌륭한 아리자 세트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1부 08:00:58–08:01:07] >> 의원이 말씀대로 그 원자를 보존하면서 옆에다 아린대 세트 같이지면 됩니다. 근데 그걸 예 [1부 08:01:04–08:01:11] >> 근데 아까 임시등 교사이 그 과정이 6개월이기 때문에 [1부 08:01:09–08:01:20] >> 정말 그 안에 해결를 해야 됩니다. 네. 어 정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종합감사 증인으로 한 사장을 부르는 것네 [1부 08:01:20–08:01:2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01:25–08:01:34] >> 예. 청자님 그에 있는 구동 고분권하고 팔근산성 사적 아시죠? [1부 08:01:31–08:01:39] >> 네네. 두 가지 지금 국가사적이 아주 뭐 이렇게 저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1부 08:01:37–08:01:51] >> 국감 고부는 고부만 하더라도 한 360억이 되고 그중에 지름이 25m 이상 되는 것도 7개 정도 되는 아주 그 신라 시대어 상국 시대 오래된 고분이고 일부 [1부 08:01:50–08:02:38] >> 어 발굴 조사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팔산성 같은 경우에는 어 그것도 또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어 목간이 딱 연도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목간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또 발견이 되었고 또 어 집수지도 상당히 그 보존이 양호한 상태로 이렇게 발굴이 될 정도로 주변 지역이이 고각적인 또 확술적인 가치 굉장히 높은 그런 유적이면서 바로 지금 도심 그러니까 아파트 지역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 부분이에 정비 또 조성이 경관 조성이 되면은 어 인간 주민은 물론이고 상당히 그 어 대구 도심을 [1부 08:02:35–08:03:22]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문화 관광 벨트로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이제 그 국가 유산청에서 여러 가지 또 지원을 해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가유산 방문자 센터도 어 지금 용역또 설계 변경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고분이라든지 팔거 산성이 좀 파이쳐진 그런 그 현 상태기 때문에이 부분을 한독의 고분이라도 제대로 이제 발굴한 것을 좀 정비를 하고 그 인근 지역에 이렇게 좀 어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 경관 조성이 이루어지면은 [1부 08:03:19–08:03:27] >> 굉장히 좋은 역사 어 그 관광제 될 것 같거든요. 그분에 좀 적극 조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8:03:25–08:04:08] >>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센터가 그 위치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일단은 확장하고요. 거기에 있는 그 어 이동 통로라든가 그 여러 가지를 주민 지자치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유산 가장 중요한 또 임무 중에 하나가 그 국가유산 보존 관리인데 그중에 천년 어 기념물의 보존 관리가 이는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 멸종위기 그런 동물들 멸종 위기은 한 경부에서 관리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멸종 그 위기종이면서 천연물은 유산증 관리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식물들 또 상당히 좀 이게 [1부 08:04:06–08:04:53] >> 그런 자연 경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훼소 멸실 위기에 돼 있는 그런 것조차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을 이미 이런 것이 한번 멸실되면은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밀기 위기종 같은 동물들 뭐 수달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서 몇백만씩 이렇게 도로킬 로드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천년 기념물 관리에 대한 네간 천연 기념으로 지역은 또 그 동물과 식물 그다음에 지질 광물 동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저희들 관리를 할 수밖에 없으면 특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자꾸 쓰러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만들고요. 동물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 저희들 보종과 [1부 08:04:52–08:05:24] 그다음 멸종 유기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철저히 관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지역적인 문제도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전 예방이라든지네 그렇습니다. 상황적으로 통일하더라고 하는 시업에 최소한의 기본적인지 관리되기 위해서 어떤 [1부 08:05:22–08:05:33] >> 요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은 그 사람의 인력과 그다음에 공무원과 그다음에이 예산이 정말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1부 08:05:31–08:05:35] >> 네 [1부 08:05:33–08:05:39] >>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1부 08:05:37–08:06:0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경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작년 제가 국감에서 지적한 김건희 경복궁 어자 종묘 영정년 신실 침탈 망료 황제 차담회 등 사들에 있어서 당시 국가의산청은 담당자들을 징계하고 엄격하게 외없는 관리를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행하고 계십니까?네 네. 일단 징계가 됐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이제 다시 예 간봉 1개월로 최종 결령이 나왔어 나왔습니다. [1부 08:06:07–08:06:25] >> 그 유산정 특별 감사 자료를 보니까 김건희를 형법 제31조 그리고 그다 제 137조 뭐 유계의 공물 집행 방해 문화유산법 제101조 관리 행위 방위 등 의로하여 경찰의 고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고발했습니까? 지난번 했습니다. [1부 08:06:24–08:06:32] >>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진계 요금및 징계 징계부가 부가금 어 200만 원 부과도 진행했습니까? [1부 08:06:30–08:06:35] >> 작년에 같이 진행했습니다. [1부 08:06:32–08:06:45] >> 네. 사짝 사용하기에 공무원을 시켜서 막매를 들기름까지 바르는 이런 행위 진짜 재활 방지를 위해서 어 철저하게이 감사 결과에 있어서 이행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1부 08:06:43–08:07:02] >> 네네. 어, 다음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다 유적이 발굴되면 해당 건물 한 층에 유적 전 시간을 두는 조건이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유산청은 개발을 허가해 주죠. 그렇습니다. 같이 윈 [1부 08:06:59–08:07:34] >> 지금이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이거 현장에 가서 상태를 한번 봤어요. 종무에 있는 옛 파고다 어학원 건물 지하 2층 전시관입니다. 현재 병원과 호텔로 바뀌었는데 전시 공간은 호텔 수건과 청소 카트를 쌓아두는 물류 창고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또 한쪽에서는 병원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종로 유기전 박물관은 2008년 현장 박물관 조송으로 조건으로 신축을 허가 받았고 2012년 모범 사례라며 문을 연고입니다. 박물관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안내가 없고 현재는 폐관된 상태인 거 알고 계신가요? [1부 08:07:34–08:07:35] >> 네. [1부 08:07:34–08:07:36] >> 알았죠. [1부 08:07:35–08:08:19] >> 네. 금국 독산동의 아파트 단진에 또 하나는 이치한 전간은 발굴 면적 27,000제M로 신라 시대 유물 725점이나 나온 유적인데 발굴 규모 대비 전시는 형편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갈라하려면 경비실에 가서 이름 휴대폰 번호를 포함해서 방문 일지를 작성하잖아요. 그럼 출입 번호를 적어서 줘요. 전시간 보안과 개인 정보를 그냥 아파트 경비실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것도이 전 시간들 모두 국가 유산 위원회가 보존 전시를 조건으로 개발을 허가한 곳입니다. 허가 기간이 유산청이라면 지자체 탑만 할게 아니라고 아니고 그 조건이 잘 지켜주고 있는지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부 08:08:17–08:08:26] >> 그 유기전 [콧방귀] 방문은 2012년에 개관 이후로 사실은 서로 소송 건물 소송 때문에 지금 폐회관되어 있습니다. [1부 08:08:24–08:08:58] >> 시간이 마지막 있으니까 이거와 마지막 답변 부탁드려요. 다음 보여지는 거 건축 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님 종로가 보셨죠? 시전 행량과 피막인데 빌딩 앞마당과 로비에 신축하여 나온 유적 지상 지상으로 옮기거나 유리로 덮어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무슨 유적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설명도 부실하고 다국어 안내는 글심을 잘려져서 해설 방식도 관리도 제일 가까이고 청장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대달해야 되지 않을까요?네 [1부 08:08:56–08:08:59] >> 점검하겠습니다. 네 [1부 08:08:58–08:09:06] >>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요? 점검하겠습니다. 네. 저 다 [1부 08:09:02–08:09:12] >> 정치적으로 점검하 있다고 말씀하네 [1부 08:09:10–08:09:18] >>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네네 [1부 08:09:22–08:09:27] >> 네네 [1부 08:09:24–08:09:3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청장님. [1부 08:09:32–08:09:36] >> 네. [1부 08:09:33–08:09:41] >> 제가 오 그 발해 지금 발해 문화에 관한 우리 중국 동북공정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부 08:09:40–08:09:44] >> 네. 네. [1부 08:09:41–08:10:24] >>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자료를 증공이 살펴보니까 25년도 국정감사 시정 결과에 대해서 여기 다 적어 주셨어요. 예. 그때도 발왕실에 관한 동북공정 우려가 우리가 제기가 됐고 조치상항 완료해서 어 범부처 대응 가이드라인 도출 완료했다. 전파. 외교보등에 전파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확인해 보니까 25년 11월에 했다고 자료도 제공을 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근데 여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요. 전부 가짜 뉴스 모니터링 동부가재단과의 가짜 뉴스 팩트 체크 및 대응 자료 작성인데 아까 동부가 역사재단이랑 협업 안 했다고 동부 역사재단이 얘기했죠. 네. 개인적으로. 네. [1부 08:10:22–08:11:11] >> 가짜 뉴스 모니터링만 해 가지고 뭘 대응합니까? 유산청이 지금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 중국의 역사 외교시 우리 유산 존재감 부강 및 대응 자료 준비가 26년 11월 올해 12월까지예요. 왜 가이드라인 도출한지는 벌써 한참 됐는데 왜 이거 1년이나 걸리죠? 대응하는데 왜 1년이 걸리죠? 님 어쨌든 지적해 주셔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이거 뛰면 했 제가 이거는 청장님 지금 [웃음] 뭐 인간적으로 타박하고 이러는게 아니잖아요. 어 2004년에 우리 고구려 관계토 대왕비랑요. 고구려 고분 유적을 중국이 멋대로 지금 [1부 08:11:09–08:11:21] 본인들 유적이라고 세계 유산에 등록 등재를 했어요. 그때 한 바탕 난리가 났는데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고구리 유적은 또 북한이 [1부 08:11:18–08:12:03] >> 중국 말씀입니다. 지금 모르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산청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그런데 그 유적 등재할 때도 우리가 대응이 1년 2년 3년 늦었습니다. 그 사이에 유산 등록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가이드라인이라고 [목을 가다듬음] 하는게 가짜 뉴스 모니터링밖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 만들어서 올해 12월까지 1년 걸려서 만든다는게 우리 유산 존재감 부강 및 대응 자료 준비. 이거 누구 국회보라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동부가 역사재단이라 뭐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오늘은 없는 거 보니까 국회에 거짓 보고하신 거네요. 그러면 [1부 08:12:00–08:12:05] >> 동보가 역사 재단은 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일을 했다고 이야기 [1부 08:12:04–08:12:11] >> 개인적으로 청장님 두 분이 얘기하시는게 무슨 공무입니까?죄송 [1부 08:12:08–08:12:18] >> 두 기관이 협력해서 중국 동북공정에 지금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녁에 식사하셨다 얘기입니까? 외교부하고 [1부 08:12:16–08:12:19] >> 이거 너무 늦습니다. 청장님. [1부 08:12:18–08:12:22] >> 네. [1부 08:12:19–08:12:29] >> 이렇게 대응해서는요. 우리 고구려 발 역사하고 뭐 김치 북한은 오히려 김치 한복 지금 다 추진하고 태권도까지 등지하려고 했죠. [1부 08:12:28–08:12:30] >> 네. [1부 08:12:29–08:12:32] >> 예.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대한민국은 [1부 08:12:31–08:12:34] >> 저희도 지금 태권도 공동 [1부 08:12:32–08:12:36] >> 중국에도 당사 하십시오. [1부 08:12:34–08:12:38] >> 네. [1부 08:12:36–08:12:42] >> 생속하게 되는 거 12월이 아니라 이번 중간까지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8:12:41–08:12:46] >> 네.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12:42–08:12:53] >> 노력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간사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2:54–08:13:16] >> 잠깐만요. 그 ppt띠 좀 올려 주세요. 이거 아닌데. 그건 다 처음 처음부터. 네. 자, 청장님. [1부 08:13:15–08:13:18] >> 네.이 [1부 08:13:16–08:13:25] >> 슬라이드를 좀 보십시오. 첫 건물은요. [콧방귀] [1부 08:13:20–08:14:08] >>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79m 처음 당초 계획입니다. 저게 굉장히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씨가 지금처럼 옆에 보십시오. 녹지축에 있죠. 남산까지 연결되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게 더 좋습니까? 그리고 아까 149m라 그랬는데요. 149m는 굉장히 제일 뒤에 있는 천개 상가에 있는 제일 높은게 149m고요. 종묘랑 맞다데는 처음 허가할 때는 98.7, 지금은 101m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안 된다고 굳이 [1부 08:14:06–08:14:56] 자꾸 뒷다리를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자, 태능시 씨 얘기하시는데요. 문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똑같이 태능시에 8,6,800세대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2022년 세계 유산 영양 평가에서 3천 세대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 유야무야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대능 CC에 6,800cc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산청하고 협의했대. 유산청은 지금 유네스코 가면 똑같이 3천세대로 [1부 08:14:53–08:15:12] 줄 거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CC시하면서 정부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예요. 유네스코가 만일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이 왜냐면 내용이 똑같으니까 노 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1부 08:15:09–08:15:15] >> 호수 문제는 지금 저 아까 [1부 08:15:12–08:15:17] >> 말씀 모르겠다죠? 아니 호수할 [1부 08:15:15–08:15:20] >> 겁니다. 그 청장님은요 [1부 08:15:17–08:15:22] >> 지금 굉장히 답답해요. [1부 08:15:20–08:16:07] >> 뭐 외교부가 할 일이다. 호수는 나는 모른다. 국토부와 몇 번 만났다. 서울시장하고도 몇 번 만났다. 이거밖에 없어요. 결론이 없어. 목표와 결론이 없어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지 다 압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지금 청장님 작년에 작년 11월에 프랑스 파리 출장 가셨어요. 그런데이 잘못돼 있 출장 가기 위해서 전용한 예산이 2,436만 원이고요.이 이 가운데 여기 나온 1,336만 원은 이게 [1부 08:16:08–08:16:46] 저 그이 가운데 국가 유산 보존 관리 예방 관리 교육 활용 사업에서 전용한 예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유산 보존하고 관리하는 예산을 용해서 갑니까? 그거는 7월 달에 세유산 유원회를 하기 위해서 그거는 그 의장을 뽑아야 됩니다. 거기 회의에 가서 안 갈 수 없는 회의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그 회의를 다녀왔고요. 거기에서 그 예산 전용은 그대 11월이라서 우리 그 정책과에 남아 있는 예산에서 같이 좀 이렇게 모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 [1부 08:16:44–08:16: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로서 2차까지 추가 질리가음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3차 추가 질리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 [1부 08:16:55–08:17:20] >> 아네 죄송합니다. [헉 소리]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정문 간사님께서 마무리질리 2차 추가질리 마무리질리 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청장님. 예, 2024년 12월 안동 병산선 만대로 기둥의 드라마 촬영팀이 새못을 박아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기억하시죠? [1부 08:17:18–08:17:31] >> 아까 윤영군 위원님의 뭐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거 같은데요.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 유산청 2025년 3월에 국가지정 문화 유산 촬영허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8:17:30–08:17:34] >> 예. [1부 08:17:31–08:17:43] >> 예. K콘텐츠를 통한 문화유산의 홍보 효과와 가치는 적극 살리되 병산사원 모질 같은 무분별한 훼손만큼은 제대로 막아보자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1부 08:17:42–08:17:45] >> 네. 네. [1부 08:17:43–08:18:11] >> 그런데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주요 국가 지정 문화 예산 소세지 여덟 곳 지자체에 접수된 촬영 신청이 그동안 총 531건인데요. 이증 불어가 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허가율이 100%입니다. 청장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허가율은 가이드라인이 없던 때와 이렇게 똑같을까요? [1부 08:18:09–08:18:18] >> 일단은 그 촬영허가는 지자체에도 결정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8:18:16–08:18:26] >> 예. 물론 이제 사전심사가 통과를 위한 형식적 단계라고 한다면 결국 사 관리라도 제대로 작동해야 되겠지요. [1부 08:18:24–08:18:38] >> 예. 국가요산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이 촬영 종류 후에 현장 상태 확인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사호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었겠죠. [1부 08:18:38–08:18:41] >> 네. [1부 08:18:38–08:19:15] >> 그런데이 조항이 생긴 이후에 여덟 지자체 전체를 통틀어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또 없다고 합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새로 만든 조항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가이드라인 재정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좀 전에 말한 그런 요구를 하는 어 표준 확인서 양식조차 만들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이런 부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8:19:14–08:19:17] >> 성장님네. [1부 08:19:15–08:20:02] >> 예. 병산서원 사원으로 그렇게 논란이 됐던 조항을 논란이 됐는데 조항을 만들어 놓고 1년 반 동안 그렇게 서류양식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렇게 떠들썩했던 사건이 화가 보도가 안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앞으로 또 이런 그렇던 사건이 언제 또 벌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한 그런 어 요구 어와 관련된 확인서 양식도 만들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회에서 지켜보는 거는 소유자 내직 관리자 단체인데 이렇게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또 지방 자치 단체장한테 어떻게 보면 이원화가 돼 있거든요. [1부 08:20:00–08:20:02] 이런 부분 저는 [1부 08:20:02–08:20:04] >> [콧방귀] [1부 08:20:02–08:20:14] >>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유산청에서 치료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유씨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20:12–08:20:19] >> 네. 그렇게 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0:16–08:20:51]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2차 추가질리까지로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차 추가질이 마찬가지로 3분의 시간을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어, 질의하실 의원님들 의향을 여쭈었습니다.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지의를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순서는 김재원 의원님, 조개원 의원님, 김승수 의원님, 이호경 의원님, 배현진 의원님, 조은희 간사님 이렇게 여섯 분입니다. 어, 제일 먼저 김재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0:49–08:20:56] >> 네, 청장님. 네, 국가유산청은 K해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1부 08:20:54–08:21:43] >>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제출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업이 아니라 100조라는 숫자를 키우고 계신 거 같아요. 예. 그 PPT 보시면 국가유산청은 2025년 KLTG 산업 규모를 구조 5,억으로 산정했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18억 4,900억 원 약 두 배가 됐어요. 어. 산업이 1년 만에 성장을 두 배로 한게 아니고 기존 관광 콘텐츠 IP 중심 분류를 핵심 기반 연관사문업으로 변경하고 원자료와 산정 방식도 바꿨습니다. 국가유산청 스스로도 기존 분석이 국가유산 산업 전반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어 산업 통계가 이게 정립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애초에음 백조 시대를 제시할 때 사용한 구조원이라는 [1부 08:21:40–08:22:26] 출발점부터요. 네. 중요한 거는 새롭게 산정한 18조 5,억 원 구성인데 핵심 산업은 3조 2,억 기반 산업은 8,600억 원인 반면에 연관 산업은 14조 4,억 원으로 전체 약 78%를 차지하는 거예요. 어, 연관 산업에는 건설, 설계, 제조, 공연 전시뿐 아니라 숙박, 여행, 연구 개발, 교육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전체 매출을 다 포함한 건 아니고 국가 관련 비중과 보정 계수를 적용했다며 제출한 자료입니다.이 이지점을 따져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K, KLTG 연관 산업으로 볼 건지 그 매출 가운데 얼마를 국가 유산 관련 매출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PPT 다음 거 주십시오.이 부분이 [1부 08:22:24–08:23:09]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기존 분석에서 9조원의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적용해서 100조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분석을 해도 성장률이 오히려 6.6%로 6%로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점이 시장 규모가 18조 5,억으로 커지면서 결과는 다시 105조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규모도 바뀌고 성장률도 바뀌었는데 왜 결과가 다시 100조일까요? 시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100조원이 나온 건지 아니면 100조 시대라는 목표를 먼저 정해 놓고 숫자를 설명을 하려고 거기다 끼워 맞춘 건지 그래서 산업의 범위가 넓어진 것은 아닌지요? 더군다나 제출 자료 보면은 105조원은 아 100 105조원은 2030년 한해 시장 규모도 [1부 08:23:06–08:23:46] 아닙니다. 2030년 예상 산업 규주 규모는 23조 8천억이고요. 100조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예상 매출을 모두 더한 누적 얘기예요. 청장님 K리g 산업이 성장한 것과 KH리TG라고 부르는 산업의 범위가 커지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산업 범위를 넓혀서 통계상 시장 규모 키우는 것이 정책 성과가 돼서는 안 되겠죠. 산업 분류와 어 국가유산 관련 매출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일 기준으로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측정 관리할 수 있는 통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시겠습니까? [1부 08:23:43–08:23:54] >> 좀 말씀드리면 25년에 팩터 중에서 관광 콘텐츠 IP 이렇게 좀 했는데요. 26년에는 좀 연간 산업하고 핵심 기반 구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1부 08:23:53–08:23:56] >> 네. 다시 만들어 주시 [1부 08:23:54–08:23:58] >> 네네 [1부 08:23:56–08:24:0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24:06–08:24:16] >>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K헤리티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형 유산이죠. 네. [1부 08:24:13–08:25:00] >> 그 무역 유산의 전승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이수자 올해 보니까 그래도 이수자가 화면 한번 뛰어 주세요. 예. 그 올해 전수 교육을 받은 뒤 기랑 심사를 거쳐 이수증을 받은 이수자가 그래도 6,611명 예 달더라고요. 현재 8 2026년 8월 31일 현재 꽤 많습니다. 체육은 5년간에 약 14.7% 7% 증가한 것이고 이건 뭐 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이 수자 배출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실제 [콧방귀] 무역 유산에 그게 유지 그 할 수 있는 거 [1부 08:24:59–08:25:01] 아니겠습니까? [1부 08:25:00–08:25:05] >> 예. [1부 08:25:01–08:25:29] >> 근데 그 이수자들이 공연 지원 신청한 걸 보면은 한번 화면 띄어 주세요. 예. 신 공연 지원 신청은 144건인데 실제로 선정된 것은 50건입니다. 즉 약 세 건 세 건 중에 한 건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걸 가지고이 수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부 08:25:28–08:25:31] >> [콧방귀] [1부 08:25:29–08:25:41] >> 개인적으로 26년에는 최대 지원 금액을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올렸습니다만은 그리고도 합동 기획 공연도 같이 해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함은 있 것 같습니다. [1부 08:25:39–08:26:27] >> 예.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은 화면 한번 띄어 주세요. 실제 공연비에 비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그 이수자들의 그 주요 개선 요구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화면이 세 개를 뭉쳐놔서 잘 안 보이는데 좀 설명을 하자면은 공연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있으면 19%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서 태부적이죠. 그리고 있음을 선택한 부분도 실제 만족도는 어떤가? 만족한 경우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41%입니다. 그리고 보통이 33%입니다. 예. 만족다가 그다지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당연히 불만족의 경우에는 보니까 어 한 26% 되는데 어 지원 [1부 08:26:26–08:26:43]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이유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지원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공연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어 창 창작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8:26:42–08:26:45] >> 예. [1부 08:26:43–08:26:52] >>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더욱 더 어렵고 아예 올해 예산에서는 빠졌죠. 왜 그런 겁니까? [1부 08:26:52–08:26:59] >> 여러 가지 확보를 좀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부 08:26:57–08:27:05] >> 예. 상자 콘텐츠 개발 및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야만이 [1부 08:27:02–08:27:11] >> 이수자들이 어뭐 생활 뭐 본인도 수입도 그렇지만은 [1부 08:27:07–08:27:38] >> 그 전통 그 예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분에서 국가 S 부산청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같고요. 이렇게만이 저는 우리 무영 구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테리트지를 세계적으로 확산을 나가 있어서 이들을 좀 지원하는 정책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1부 08:27:36–08:27:46] >>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지원 방안들 정확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7:44–08:27:48] >> 네. 마련하겠습니다. [1부 08:27:46–08:27: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7:51–08:27:58] >> 예. 그 국계소재 문화유산재단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1부 08:28:05–08:28:10] >> 네. 국회소재 문화재단 이사장 박정입니다. [1부 08:28:19–08:28:35] >>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26명밖에 안 돼. 결혼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아, 올 올해 두 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1부 08:28:33–08:28:38] >> 그래서 두 명이 결혼해서 지금 26명입니다. [1부 08:28:37–08:28:41] >> 음. [1부 08:28:38–08:28:44] >> 28명이었지만 그것도 정원에 비하면 좀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1부 08:28:42–08:28:55] >> 그래. 지금 보면은 예산도 굉장히 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뭐 기관 운영 이런 것다 빼면 실제 국회 분화유산 조사 환소용에는 31억밖에 지금 측정이 안 돼 있는 거죠. [1부 08:28:53–08:29:11] >> 네. 지금 주요한 임무가 결국은 그 조사 연구하고 한수 활용하는 건데 한수 외에 활용이 국내로 와서 활용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국내로 한소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1부 08:29:09–08:29:30] >> 네. 국회에서는 뭐 전시 연계라든지 아니면 국회에 소장된 한국 문화유산의 보존 보건을 지원을 하고요. 뭐 교육이라든지에 뭐 후속 세대 교육도 하고요. 어 전시 이제 그 [1부 08:29:28–08:29:41] >> 외국에서 한국 문화재가 발굴되더라도 국내로 한소하기까지 상당히 절차적으로나 또 그 나라 자체에서 국가 자체에서 이렇게 허가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나라에 따라서 그 자국 [1부 08:29:39–08:29:49] >>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하고 싶은 건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1부 08:29:47–08:30:28] >> 국내 환수가 어려울 경우에 현재에서라도 좀 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주요 해 해외 반쪽 한국관이 설치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저지된 그 여러 가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 충분지 못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박물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데 그런 쪽에 좀 한용도를 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한국 문화원하고 연결해서 우리 문화재를 한국을 한수는 못 하더라도 현재 활용도 높여서 거기 외국인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쪽에 새로운 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식을 부탁드립니다. [1부 08:30:26–08:30:41] >> 네. 저희가 환수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지만 아 보존과 그 활용도 어 환수만큼 똑같은 비중으로 어 비중을 두고 중요한 중요한 업무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8:30:39–08:30:47] >> 예. 고맙습니다.이 40조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국가 유산 진흥 원장님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부 08:30:55–08:30:58] >> 예. 진흥원장입니다. [1부 08:30:56–08:31:44] >> 예. 앞서 김재님 말씀 계셨지만 K리티지 산업이 상당히 좀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여기 지금 그 진흥원에 보니까 공연 산업 진흥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품계 디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부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뮤저이 상품이 오픈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급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국가산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어 그런 우리 문화재라 같은 구조 상품들 어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 거기서 디자인해서 판매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저희 국가산 지흥원 굿즈들은 주로 우리 조선 왕실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1부 08:31:41–08:32:14] 많고요. 또 무용 유산 보유자분들과 협업하는 그 그런 상품으로서 그 같이 해서 어 구조로 개발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 그것들이 올해 한 작년에 160억 넘게 지금 판매했고요. 올해남마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다 추가 이상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그 지원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1부 08:32:19–08:32:22] >> 네네 [1부 08:32:25–08:32:31] >> 관심 가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08:32:28–08:32: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경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2:34–08:32:52] >> 장님 앞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리가 있었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종료도 세계고 태능 강릉도 세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능 아파트 사업은 세계 유산 영양 평가를 거쳐 유네스코의 보고서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1부 08:32:50–08:33:01] >> 네. 그런데 왜 서울시는 왜 세운 사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어 완화하면서까지 왜 영양 평가를 먼저 실시하지 않는 거죠? [1부 08:32:59–08:33:06] >> 그렇습니다. 영양 평가만 같이 하면은 조율이 될 텐데요. [1부 08:33:04–08:33:26] >> 그러니까 왜 안 하는 거냐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뭐래요? 서울시은 영영양평가 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양 평가를 실시한데 사업 계획에 반영하라고 이익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세계산 보존보다 사업 추진이 우선이라는 건가요? [1부 08:33:23–08:33:31] >> 아니 그까 세계 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같이 [1부 08:33:28–08:33:35] >> 지자체에 저는이 이러한 사업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1부 08:33:32–08:33:50] >> 네. 그럼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국가 어 세계 유산이기 때문에 영향 평가를 받으면 간단한 걸 같다. 왜 이렇게 시간을 계속 지금 끌고 있는지 저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영양 [1부 08:33:48–08:34:02] >> 평가 응하지 않을지 후속 조치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지만은 주민과의 대화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33:59–08:34:07] >> 외장 유산 관련 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가능합니까? [1부 08:34:04–08:34:09] >> 지금은 지금은 제 발굴도 현재는 끝난 건 아닙니다. [1부 08:34:08–08:34:12] >> 아 그러니까요. 지금 매장 유산 관련 법정 절차가 지금 완료되지 않은 상태죠. [1부 08:34:11–08:34:13] >> 그렇습니다. [1부 08:34:12–08:34:14] >> 이것도 지금 서울시에다 계속 [1부 08:34:13–08:34:15] >> 요청하고 [1부 08:34:14–08:34:17] >> 전달 요청하고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1부 08:34:16–08:34:36] >> 네. 아, 제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세운상과 세운상가 이러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세운상과이 개발을 막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영양 평가가 개발을 막기 위한 절차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들을 하는 거 있어서는 [1부 08:34:33–08:34:44] >>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을 양립시키기 위한 사정원 검증 절차라고 저는 보는데 왜 이게 계속해서이 오늘이 자리에서 [1부 08:34:42–08:34:47] >>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1부 08:34:45–08:34:52] >> 네. 작년 10월에 그부터 이야기했을 때 [1부 08:34:50–08:34:54] >> 서울시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1부 08:34:52–08:34:57] >> 세계단 영 평가를 받았으면은 잘 진행했어. [1부 08:34:55–08:35:04] >> 저는 대한민국 서울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라면 가장 이러한 부분 저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35:02–08:35:17] >> 네. 어 세계 유산을 가지고 이론인데 그 이러인 종묘 관련돼서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세운상가의 개발도 중요합니다. [1부 08:35:14–08:35:20] >> 그러면 그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1부 08:35:17–08:35:23] >> 좀 더 이해를 가하기 위해서 영향평가 한번 실시하면 되잖아요. [1부 08:35:22–08:35:25] >> 그렇습니다. 네. [1부 08:35:23–08:35:27] >> 좀 접금 방법을 좀 달리 좀 해 줄 수 없을까요? [1부 08:35:26–08:35:29] >>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계속 [1부 08:35:27–08:35:33] >> 저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서 제 귀가 아파 죽겠습니다. [1부 08:35:31–08:35:39] >> 네. 그렇게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방해하는 건 아니라고 그했습니다. [1부 08:35:35–08:35:41] >> 이건 뭐 양립시키게 하는 예. [1부 08:35:39–08:35:48] >> 네. 그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서시라고 주시죠. 확실하게 매을 좀 지어 주십시오. 힘들어 주겠습니다. [1부 08:35:45–08:35:48] >> 네. [1부 08:35:48–08:36: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5:58–08:36:16] >> 청장 청장님 지금 너무 힘드신 건 아니시죠? 저 너무 지치신 거 같아서 지의하기가 죄송한데요. 그 자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유산청에. 어 우리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1부 08:36:15–08:36:25] >> 네. 지금 계속 이제 전승할 사람도 없고 본인도 고령자가 되셔서이 점점 이제 지금 [1부 08:36:23–08:37:09] >> 우리 무역산들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게 매년 좀 지적된 요구였고 여기 주치 사항도 좀 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거 같거든요. 보니까 어 우리 전통문화대학교에서도 고교 학점제 기반으로 뭐 학생들 더 많이 이렇게 육성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청장님 지금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지금 어 24년에 보니까 전체에서 40% 정도가 지금 전승자가 한 명뿐이거나 없거나 하는 그 통계가 있었습니다. 전에 이기현 위원께서 밝 밝히신 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취약 지구 아 취약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그 정말 그 유 보존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다시 따로 습니다만은 [1부 08:37:07–08:37:17] >> 규모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지금 전승자가 지금 한 한 명밖에 없는게 몇 %나 정도 됩니까? [1부 08:37:14–08:37:24] >> 지금네 가지 종목에서 그 두 종류는 없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차장님 이게 될까요? [1부 08:37:21–08:37:34] >> 더 늘었죠. 제가 퍼센테이지 정확하게 대답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전승자 지금 더 줄고 있으시죠? 좀 주는 거 같고 보유자가 없는 어 종목 한네 종목이고요. [1부 08:37:32–08:37:59] >> 왜인 거는 아직 될 것 같아요. 새로의 전승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유산청은 파악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능 같은 경우는 서로 약간의 그 전수하는데 어떤 줄기에서 파벌이 있는 것도 좀 사신 소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기하는 것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1부 08:37:57–08:38:03] >> 청장님 생각은 그러시고 차장님은 어떠세요? 마무리 말씀 [1부 08:38:01–08:38:08] >> 이게 종목마다 활성화가 된 종목도 있고요. 또 인기가 없는 종목은 [1부 08:38:06–08:38:16] >> 이수자나 전승 교육사가 많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유자를 확보한다 한계도 있고 또 고령화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1부 08:38:14–08:38:48] >> 젊은 청년들이 좀 생각의 마인드가 계속 저희 세대랑도 바뀌고 달라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좋은 대학 나서 바로 뭐 좋은 대기업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우리 그 생각을 하는 분도 여전히 많으시지만 자기가 고유한 기술을 가지고 나만의 어떤 뭐 전통을 이어간다거나 여기에 가치를 두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유산청에서 좀 창의적으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38:47–08:38:51] >> 네네. [1부 08:38:48–08:39:28] >> 예. 그거를 구상하시는 것도 유산청에 굉장히 어렵지만 즐거운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승자를 지금 사라져 가는이 고령의 일은 넘으신 또 아은이 넘으신이 이분들에게 알아서 찾으라고 그냥 맡겨 놓는 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유 문화유산을 그냥 잃어버리는 길일 것 같은데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통대 학과하고도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전통대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연결되 있는 젊은 학생들도 같이 오자라고 해서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지금 디테일 못 자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계획을 좀 따주네 [1부 08:39:26–08:39:33] >> 청년들이 들어오고 그대가에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8:39:31–08:39:3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은희 간사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9:37–08:40:28] >> 주가 질이 안 할테니까 4분 주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아까 예산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빠리 회의가 출장이 예정된 출장입니다. 그리고 부산 국제 대회가요. 예정된 회의입니다. 그런데 청장님 출장, 청장님 호텔방 그 호텔방도 세 개잖아요. 그리고 청장님 호화 사무실 이럴 때마다 예산 전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은 또 측근 비서관 두 명을 승진시켰다가 2주 만에 번복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께서 하루 종일 세운 상가 듣는다고 그랬는데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청장님이 김민석 전 당시 총리가 선거 앞두고 [1부 08:40:26–08:41:14] 종묘 앞에 와서 소리 지르니까 시행령 뒤늦게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하루에 5천만 원씩 주민들 이자내는 주민들 절차 언제 밟습니까? 그 시행령 소급하는 시행령을 법에도요. 100m 내요. 180m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러십니까? 자, 이거 ppt 띄워 주세요. 잠깐 스톱 좀 해 주세요. ppt. 만약에 건설 공사로 천년 기념물이 스몰될 우려가 있으면 유산청은 적근 [1부 08:41:13–08:41:16] 대응할 의지가 있습니까? [1부 08:41:14–08:41:18] >> 스몰된 걸 가지고 그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보고 [1부 08:41:18–08:41:19] >> 의지가 있죠. [1부 08:41:18–08:41:21] >> 네. [1부 08:41:19–08:41:31] >> 그런데 광주이 서남권 반도색 클러스트 조성 사업 중인 거도 아시죠? [1부 08:41:30–08:41:32] >> 네. 그들 그렇습니다. [1부 08:41:31–08:41:46] >> 네. 거기 광주의 동복댐 15m 중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문제는요 동북됨 동복댐 중충 사업으로 천년 기념물 화순야 은행나무 [1부 08:41:45–08:41:50] >> 예 [1부 08:41:46–08:41:55] >> 수물되거나 자연경관 화순적벽 일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8:41:54–08:41:57] >> 알고 있습니다. [1부 08:41:55–08:42:06] >> 그럼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그 야사리 나무는 과거도 우리가 다른 곳에 이용했습니다만은 그대로 높이를 올려서 수목하는 상식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1부 08:42:05–08:42:08] >> 방법이 있고요. [1부 08:42:06–08:42:09] >> 네. 아니 그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그거는요. [1부 08:42:08–08:42:12] >> 또요. [1부 08:42:09–08:42:21] >> 그리고 어 일단은 적병 문제는 거기에 있는 층이 한 층 한 층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층에 대해서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1부 08:42:19–08:42:24] >> 화면 보십니다. [1부 08:42:21–08:42:33] >> 현행법상 천연 기념물의 수몰이나 훼손 우류가 있으면 유산청장의 재량에 따라 직권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1부 08:42:30–08:42:44] >> 네. 그런데 지금 기후 에너지는요. 천년 기념물리 이식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고 했어요. 유산청 허가 받았습니까? [1부 08:42:42–08:42:47] >> 아직 지금 그거 9천 협의는 안 돼 있습니다. [1부 08:42:44–08:42:52] >> 그러니깐요. 유산청 뭐 하는 겁니까? 저희들 [1부 08:42:48–08:43:23] >> 지금 2024년 박수현 의원이 여기 계실 때 청양 지천댐 관련해서 그때도 비슷한 지적이에요. 환경부가 전영 기념물 미호종개가 사는 충북 지천에 댐을 짓겠다고 후보지부터 발표했는데 유산청하고 서전 회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문 없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유산청은 공무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공무 못 받아 하시지 마시고 직권 조사할 권리가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을 놓지 마시라고요. [1부 08:43:23–08:43:29] >> 네. [1부 08:43:23–08:43:56] >> 제대로 하시라고요. 동복됨 이게 이런 거 유산청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환경부 기후 환경부가 합니까? 지난번처럼 박수현 청양지 지천댐처럼 또 나중에 뒷쳤다고 지적받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위해서 먼저 다 공문을 좀 보낸 거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서로 상해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걸 보냈습니다.지만 [1부 08:43:54–08:44:04] >> 공만 하니까 그렇죠. 공무 됩니까? 받지도 못했습니다. [1부 08:44:02–08:44: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 유산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려 5차에 걸친 지리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계 유산 주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유산청이 사업별 관련 기준 그리고 절차를 일관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어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계 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강산과 관련하여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반영한 전시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세계 유산위원의 권고 이행을 위하여 국가 [1부 08:44:47–08:45:36] 유산청이 외교보와 협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국가유산 ODA 사업의 수행 기관 선정 평가 및 사업 관리상의 문제점 제48자 세계 유산위원의 개최 관련 부적절한 예산 집행 국가 유산청에 불공정한 승진인사에 대한 지적과 중국이 우리 무형 유산을 자국 유산으로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능 관람료 현실력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황용사 등 고도 문화유산이 신속한 보건과 신라왕완경 추진단의 정규 조직화 연구형 원자료 1호기와 구속 건물의 보존 대학 박물관 미정리 출토 유물의 체계직 [1부 08:45:33–08:46:20] 정리 및 인천 부평 일지 강정기 군사 시설의 보존 활용 등 다수의 정책적 제한도 있었습니다. 국가 유산 청장을 비롯한 오늘 피강 기관 기관장님들께서는 위원님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여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최민이 위원님, 노정면 위원님, 진선미원님, 조기원 위원님, 김숙수 위원님, 이호경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13일까지입니다. 10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1부 08:46:18–08:47:06] 오늘 회의록에 함께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용근 위원님께서 정책 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제목은 기록으로 깨어나는 백제 왕도입니다. 어 너무 귀중한 자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노고 그리고 위원님실 보자진 분들의 노고에 어 감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윤사청은 재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 유산청 등 여덟 개 기간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한국 콘텐츠 진흥원을 비롯한 문부 산하 기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1부 08:47:03–08:47:46] 국가 유산청장을 비롯한 피관 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특히 국회 방송에서 나와서 우리 진행을 위한 화면에도 큰 역할을 또 해 주시고 계신데요. 하루 종일 서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음악] [음악] [음악] [1부 08:47:50–08:47:52] [음악] [1부 08:47:56–08:47:58] >>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