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PhxA9pxiIOY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FRa5nyoHJS0 · 자막 수집 [1부 00:09:11–00:09:38] 따라 어 [1부 00:10:01–00:10:5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61조 국회법 아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및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은 복지부와 질병 관리층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지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인 및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 감사에 8명의 일반 정인과 11분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중 이윤주 정인은 해외 출장을 [1부 00:10:49–00:11:38]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만 해당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 기한을 넘겨서 제출되고 본위원장이 검토한 결과 정당한 불불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윤주 정의 불출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추후 조치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서 1차 지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을 요구한 일반 정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1차 지리부터 [1부 00:11:36–00:12:25] 실시합니다. 정인이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한 위원님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께서 [콧방귀] 신문하고자 하실 때는 신청한 위원님이 신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한 위원님의 신문이 완료된 후 다른 위원님들의 지리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인 및 참고인 신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어 정인 참고인에 대한 지리을 다 마칠 후에 복지부 보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층에 대하여 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간의 제약에 있어서 일부 기관 [1부 00:12:22–00:13:10] 증인들께서 국정 감사장 외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좌석 배치도를 참고하셔서 외부의 대기 중인 정인에게 신문할 경우는 미리 신문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기관 증인 중 이선령 정신건강 정책관의 일시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정인과 참고인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과 참고인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0:13:08–00:13:10] 권영희 증인 [1부 00:13:10–00:13:13] >> 네 [1부 00:13:10–00:13:15] >> 예 감사합니다. 김성재 정인 [1부 00:13:15–00:13:18] >> 네 [1부 00:13:15–00:13:19] >> 감사합니다. 김지혜 정인 [1부 00:13:18–00:13:22] >> 네 [1부 00:13:19–00:13:23] >> 감사합니다. 문진욱 정인 [1부 00:13:22–00:13:27] >> 예 [콧방귀] [1부 00:13:23–00:13:28] >> 감사합니다. 손동욱 손동국 정인 [1부 00:13:27–00:13:33] >> 네 [1부 00:13:28–00:13:38] >> 감사합니다. 이민기 증인 예 감사합니다. 정진웅인 [1부 00:13:39–00:13:42] >> 예 [1부 00:13:39–00:13:55] >> 예 감사합니다. 김보영 참고인 감사합니다. 김찬위 참고인 감사합니다. 박호균 참고인 [1부 00:13:56–00:14:01] >> 송민 참고 감사합니다. [1부 00:13:58–00:14:01] >> 윤성찬 참고인 [1부 00:14:01–00:14:04] >> 네 [1부 00:14:01–00:14:05] >> 감사합니다. 이동찬 참고인 [1부 00:14:04–00:14:08] >> 예 [1부 00:14:05–00:14:09] >> 감사합니다. 이상구 참고인 [1부 00:14:08–00:14:12] >> 네 [1부 00:14:09–00:14:15] >> 감사드립니다. 이원영 참고인 [1부 00:14:12–00:14:15] >> 네음 [1부 00:14:18–00:14:34] >> 어 똑똑 플란트 치과 피해자 유가족 아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성함이 안 좋게 되 전성훈 참고인 [1부 00:14:34–00:14:36] >> 네 [1부 00:14:34–00:14:39] >> 감사합니다. 최호영 참고인 [1부 00:14:37–00:14:41] >> 네 [1부 00:14:39–00:15:30] >> 예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으신 참고에는 제가 그 익명 처리 익명을 요구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출석한 정인에 정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인 [콧방귀]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후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해서 폭행 협박 모욕적인 은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1부 00:15:27–00:16:15]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권영희 정인께서 대표로 정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수해 주시고 그동안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선설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제로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희 증인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인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1부 00:16:20–00:17:03]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보금복지 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를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증인 권영희 앞으로 나올 수도 전달해 주십시오. [콧방귀] [1부 00:17:31–00:18:22]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 위원님들에게 잠시 공지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의 순서는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증인 참고인을 신청하신 어 위원님을 먼저 실시를 하고 어 지리를 이어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는 일문 일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지의 시간에는 증인 참고 인해 답변 시간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면 [1부 00:18:18–00:18:27]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어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18:25–00:18:31] >> 네. 장관님 혹시 AI 쓰고 계십니까? [1부 00:18:29–00:18:35] >> 쓰는데 불편하시진 않으셨나요?네 그냥 제한적인 범위로 쓰고 있습니다. [1부 00:18:34–00:18:44] >> 네. 크게 불편한 점은 그래도 없으시죠? 네.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는게 좀 어렵긴 합니다. [1부 00:18:40–00:18:45] >> 네. 그이 AI을 쓰는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부 00:18:45–00:18:48] >> 네. [1부 00:18:45–00:18:58] >> 어, AI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겪어온 여러 불편과 장벽을 허무는 그런 기술이 될 수도 있겠지만이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저절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0:18:57–00:19:11] >> 아, 장가님. AI가 모두에게 소해되지 않고 또 기회가 되려면 취약계층에게 처음부터 특성을 발려한 그 특성을 반영한 함께 고려한 그런 AI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요? [1부 00:19:10–00:19:14] >> 네. 동의합니다. [1부 00:19:11–00:19:27] >> 네. 우리는 키오스에서 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기술이 먼저 확산된 뒤에 장애인과 고령자 이용 불편을 뒤늦게 보완해야 했었습니다. AI에서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부 00:19:25–00:19:37] >> 그래서 저는 AI 시대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휘했고 지난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19:34–00:20:08] >> 네.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이제 첫 번째로 AR 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 계층에 참여를 보장할 수 있고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정책 만드는 단계부터 당사자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인데요. 또 두 번째로는 국가가 인공지능 기본 계획에 취약 계층의 AI 제품 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장깐히 아무리 좋은 기술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겠죠. [1부 00:20:05–00:20:41] >> 네. 또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 영향 평가에서도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법의 취지는 AI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또 이용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취약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함께 하자 것입니다. 어 장관님 그 AI 기술과 산업의 주무부터는 어 과기부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특성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부처는 복지부가 아니겠습니까? [1부 00:20:38–00:21:08] >>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난 5월에 과기정통부가 AI 기본권 시행령 개정 안을 복지부에 보내서 의견을 요청을 했는데요. 당시 시행령에는 인공지능 취약계층 범위, 또 AI 제품 서비스 이용 지원 등 취약 계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과기정통부가 의원 시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0:21:06–00:21:10] >> 네. 아마 실무적으로 그렇게 제출한 거 같습니다. [1부 00:21:09–00:21:18] >> 네. 장관님 그 취약 계층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만큼 부가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부 00:21:15–00:21:25] >> 네. 시행하면서 의원님 말씀하신 각 단계별로 이런 취약계층 특성이 고려될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1부 00:21:23–00:21:46] >> 네. 시행령이 이미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AI 기술은 이제 어 과기부가 의견을 물어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필요를 먼저 파악해서 정부 AI 정책에 전달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1부 00:21:43–00:21:49] >> 장가님께서도 지금 국가 인금지능 전략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1부 00:21:48–00:21: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0:21:49–00:21:57] >> 예. 복지부가 범정부 AI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과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1부 00:21:57–00:21:59] >> 네. [1부 00:21:57–00:22:09] >> 장관이 앞으로 복지부가 취약계층의 의견과 필요를 선재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이를 범정부 AI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22:07–00:22:17] >> 네. 그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시행 과정에서 역할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0:22:16–00:22:33] >> 네.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느냐만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발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시대의 취약 계층이 더 취악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금보다 한 발 더 먼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2:32–00:22:3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22:33–00:22:44] >> 네. 장관님이어서 저 K 멜로디 사업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1부 00:22:41–00:22:48] >> 네. 현재 이게 이제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네,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1부 00:22:47–00:23:11] >> 네. 네. 보건 복지가 제출한 자료로는 그런데요. 하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과 또 변화한 환경과 위험 요인에 맞게 관리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K 멜로디 사업은 정말 좋은 취지죠. 지금 기존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던 제약사 병원 데이터를 연합 학습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1부 00:23:10–00:23:14] >> 네. [1부 00:23:11–00:23:52] >> 장가님 만약 그 348억짜리 집을 짓는데 중공을 앞두고서야 누가 들어와 살지 누가 계속 운영할지 고민한다면 그 사업 제대로 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K 멜로디 사업이 그렇습니다. 연차별 목표를 보면 사업 마지막 해가 되어서야 그때 이제 시장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속적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AI 신약 개발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사업도 이미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당초 계획만 따를 것이 아니라 어 실제 활용 기간 확보 사업 종료의 운영 방안 지금부터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0:23:49–00:24:07] >> 네. 저희가 연차별로 이게 그 성공할 수 있게끔 그 사업 그 사업단하고 계속 관리를 좀 더 정리를 예. 미리 좀 선재적으로 해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사업 핵심 수행 기관의 안정선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1부 00:24:05–00:24:51] >> 여기서 이제 그 매년 사업비 한 11에서 14%를 배정받아온 개 A 기업이 있는데이 개업이 2년 연속 매출보다 더 큰 40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내고 또 기존 최대 주가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하면서 지분을 매각해 최대 주주가 바뀌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어, 재무 상태만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단원할 순 없지만 복지부은 이런 상황도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단독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제약 바이오 협회가 주로 제약사들이랑 같이 운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게 이제 이게 만약에 수행이 어려워질 경우까지 기관 승계 사업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연합 [1부 00:24:48–00:25:31] 학습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이제 IRB 심의가 필요할지 여러 기관이 참여할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를 표준 간소할지에 대한 별도 절차가 마련되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여 병원이 소수인 지금이 기준을 마련할 적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업 성과를 위해서 복지부가 무안해야 될지 이런 거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요. 저희 참고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참고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5:28–00:25:31] >> 좀 해드세요. [1부 00:25:38–00:25:59] >> 예. 장가님께 먼저 지리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도 걱정인데 발장애를 다녀 두 부모가 진료할 병원부터 찾아야 되는 현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네 그 특히 손상 받았을 때는 응급 진료를 신속하게 받는게 필요합니다. [1부 00:25:57–00:26:34] >> 네. 이게 단순히 불편이나 배려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이 종 정한 보장할 의료 접근권의 문제입니다. 또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도 나와 있고 또 의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 물론 안전이나 뭐 시설 인력의 한계처럼 불교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진료가 어렵다고 돌려보낸 후에 다음 병원을 찾는 일까지 가족에게는 맡겨선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달에 자녀를 키우고 계신 이동찬 참고님께서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현지를 듣겠습니다. 어, 간단한 소개 부탁을 드리고요. [1부 00:26:30–00:26:44] >> 예. 저는 저 24살 된 중성 발달 장애인 아들을 혼자서 돌보고 있는 이동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1부 00:26:41–00:27:33] >> 네. 저희 얘기 듣기로는 그 자녀가 크게 다쳤는데도 병원을 못 찾아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경험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그 2024년 당시에 이제 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뒤에 가정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이제 아들의 도전 행동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들이이 온 집안에 이제 유리창을 깨기 시작하면서 오른쪽 팔이 12cm 넘게 찢어졌고 그리고 안쪽 혈관하고 조직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가지고 이제 27 군데가 넘는 병원을 연락해 가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부 00:27:29–00:27:48]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이 치료에 스스로 협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급대원하고 제가 이제 붙잡고 안정을 시키겠다. [1부 00:27:46–00:27:58] >> 네. 어 저 잠시만 제가 지의만 더 드릴게요. 그 가족과 119가 직접 병원을 찾아야 됐던 건데 정부가 무엇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음 [목을 가다듬음] [1부 00:27:59–00:28:48] >> 사실 사국은 나기 전부터 관할 행정 기관에 수차례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들은 말은 이제 법과 제도, 예산 등을 이제 추가로 검토해야해야 한다는 말씀만 들었고 그 이유로 이제 받아들이지는 않 못했습니다. 또 제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미 있는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병원을 하나하나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더라도 싫어할 수 있는 병원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 기관과 전문 인력도 [1부 00:28:45–00:29:00]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그에 따른 이제 필요한 예산도 물론 당연히 추가가 돼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약에 [1부 00:29:07–00:29:19] >> 뭐 파상풍으로 해 가지고 목숨까지 위태로 올 수가 있었고요. 심하면 이제 팔을 잘라야 되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1부 00:29:20–00:29:34] >> 뭐 저희가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을 흔히 표현할 때요.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죽을만큼 다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이 죽고 싶었습니다. [1부 00:29:34–00:29:36] >> [콧방귀] [1부 00:29:34–00:30:17] >> 뭐 저희 집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 발달에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족들이 모두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돌봄에 고통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국가가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달애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기존의 법과 제도와 그리고 의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0:18–00:30:31] >> 네. 가고병원이나 연할 수네 [1부 00:30:29–00:30:33] >> 위원장님 답변 네 [1부 00:30:31–00:30:35] >>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네 [1부 00:30:33–00:31:08] >>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 돌봄에 대한 체계가 좀 더 체계화가 되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응급 의료나 진료에 대해서는 아직 그 발달 장애의 특성이 반영된 응급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어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데요. 이런 발달애인 거점 병원과 또 권역 응급료 센터 같은 응급료 체계를 좀 연계하고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끔 119와 응급료 체계 안에 발달애인 진료 응급 진료에 대한 그 요소를 담아서 좀 더 지침을 보완하고 어 교육이나 인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1:09–00:31:23] >> 네. 네. [1부 00:31:21–00:31:2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1:23–00:32:1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청님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오늘 아, 케어 때문에 등하신 거죠? 어, 그러면 어, 우리 이동찬 어,에 이동찬. 참고님께서는 어 다른 의원님들 다른 질리가 있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 종료하는 서미화의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장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올해 5월 장애계 올랜 수건인 또 이재명 정부의 국쟁 과제였던 장행 [1부 00:32:10–00:32:55] 권리보장법이 저장됐습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어이 법은 장애를 개인 특성과 사회적 장벽에 만나 생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비춰서 지금 기준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뚜렷 중후근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고 소리를내는 틱이 1년 이상 계속되는 것으로 대부분 어린 시절 시작됩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원래 뚜렷 중후군은 장애 대상이 아니었다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던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서 장애가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부 00:32:52–00:33:37] >> 그런데 복지부은 만 2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을 만들었더라고요. ppt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 인정을 받은 분들이 186명이고요. 그중에 10대가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은 최근 5년 동안 10대가 가장 많습니다. 등록된 10대 한 명은요. 영군 공단이 실수로 나이 확인을 안 해 갖고 인정이 돼 버렸었답니다. 여기서 장애 인정 장벽은요. 증상이 아니라 20세라는 나이 제한 뿐이거든요.이 이 자리에 학년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찬희 참고님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나와 계시죠? [1부 00:33:37–00:33:40] >> 네. [1부 00:33:37–00:33:45] >>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33:43–00:34:29] >> 네. 안녕하세요. 김찬입니다. 먼저 복용하는 약 때문에 말이 조금들을 수 있고 틱이 지금처럼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행 부탁드립니다. 전 중학교 3학년 때 중증 트레증상이 나타나 고일 때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은도 심했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소리내는 저를 향한 시선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업 참여가 어려워 매일 등겨면서도 친구들과 떨어져 상담실에서 통증을 참으며 원격 수업을 들었습니다. 뚜렷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장애 인정이 됐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받고 특수 교육처럼 필요한 지원 안내마다 학교에 남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조차 없었고 머물 [1부 00:34:27–00:34:35] 방법을 쓰지 못해 저는 결국 자퇴했습니다. [1부 00:34:31–00:35:19] >> 고생 많으셨습니다. PPT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장관님 교육분은요. 장애의 여부 말고도 교육적 필요를 기준으로 특수 교육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했지만요. 특상자 세 명 중 두 명은 장애 등록을 한 분들이에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 뚜렛이 장애 신청 자태도 안 되면서 교육 지원에서도 사실은 배제됐습니다. PPT를 계속 봐 주세요. 정부가 뚜레 장애 인정에 연령 제한을 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성인이 되면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군복무 해피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 하나.이 두 가지거든요. [1부 00:35:17–00:36:07] 2023년도에 보원사의 연구원에서 뚜렷창의 인정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했지만 이듬의 복지부가 악용 우려로 20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장가님 국가가 대체 누구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만들까요? 또래수로 고통받는 분들 중에 학교에서 10대 때부터 버티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인데 정부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보다도 나중에 제도를 악용할 것이라는 의심부터 한 거예요. 국민이 잠재적 사극군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유가 악용이 우려되면요. 검증을 좀 꼼꼼하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1부 00:36:04–00:36:33] 그 책임을 고통받는 아이들한테 떠넘기는 것이 국가가 우선을 해 보면 쓰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맡겠다고 어린 학생들을 예면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김찬희 참고인님 만 20세가 돼야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또 해 주십시오. [1부 00:36:31–00:37:21] >> 보사피 뚜렷은 증상이 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왜 자꾸 움직여? 왜 자꾸 소리내? 같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 몸의 특성인뿐이란 말해도 청소년의 목소리는 잘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상과 어려움은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람마다 또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상이 심해도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장애 등록 심사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지원금을 피흘려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가님 18세로 낮춰도 가장 힘든 시기는 10대인데 그 10대는 해당이 안 돼요. 나이를 낮출 것이 아니라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앨 것으로 없애는 [1부 00:37:18–00:37:34]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년기를 좀 어 기준해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개선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32–00:37:37] >> 네. 의원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37:34–00:37:46] >> 네. 또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음 바로 장애 등록이 안 되더라도 특교 특수 교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방 그것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1부 00:37:44–00:37:47] >> 네. 교육과 협의하겠습니다. [1부 00:37:46–00:38:34] >> 네.이어서 이어서 지리하겠습니다. 나이를 장애로 갈리는 것이 있다면요. 장애를 갈라본 것도 있습니다. 바로 애소증인데요. PPT 봐 주세요. 애소증 장애는 남성은 145, 여성은 T 140cm부터 장애로 인정됩니다. 다만 연골 무용성증은 어세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복지부 기준하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 기준하고 동일하긴 한데 수술에서 키가 달라져도 이혼회는 출전 자격을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cm만 달라져도 장애 등록이 취소해 봅니다. 오늘 등록이 취소된 아버님 그 아들을 둔 아버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책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1부 00:38:36–00:38:43] >> 예. 최호영 참고인님. 네. 최호영 참고님. 자리해서 하겠습니다. [1부 00:38:41–00:38:46] >> 저희는 가성 연골 무형성이라는 휴기평을 안 [1부 00:38:44–00:38:49] >> 잠깐만 이서셔 좀 보이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부 00:38:47–00:38:51] >> 무자에 올라가겠습니다. [1부 00:38:49–00:38:52] >> 어 앞으로 아 그러시구나.네 [1부 00:38:51–00:38:54] >> 김찬희 참고인님은 들어가시. [1부 00:38:52–00:38:57] >> 김찬희 참고인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부 00:38:59–00:39:05] >> 어 [1부 00:39:02–00:39:05] >> 잘 보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1부 00:39:05–00:39:08] >> 네. [1부 00:39:05–00:39:10] >> 예. 예. 그래 하시죠. [1부 00:39:08–00:39:55] >> 네. 저희는 가성 연골 무형 성칭이라는 휴기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콧방귀] 보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팔다리가 짧고 다리가 휘고 척추와 관절이이 휘는 병입니다. 예. 아들이 두 살 때 장애 진단을 받았고 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대학 병원에서 연구진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에 아들이 중고등학교 어 통증 완화를 위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키가 아 조금 커서 어 쉬어진 다리가 펴지면서 어 148cm가 되었습니다. 올 5월 성인 제사에서 어 아들이 정해진 기준보다 3cm 크다는 이유로 장애 판정이 취소되었습니다. [1부 00:39:53–00:40:05] 어 3cm가 커졌어도 여전히 저희 아들은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도 장애로 인한음 [콧방귀] 고관절 통증을 허소하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1부 00:40:03–00:40:31] >> 그래요. 아버님 그러니까 키 키우려고 수술한 건 아니시죠?네 네. 전혀 아닙니다. 키 때문에 한 수술은 아니고 아들이 받은 수술은음 허리, 무릎, 뭐 고관절 등 통증을 줄이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데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당시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어 걷기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00:40:29–00:41:18] >> 네. 제가 이런 사례가 더했는지 봤는데요. PPT 띄워 주시죠. 애소증 올해 6월 기준 애소증 등록 장애인입니다. 같은 기간 재판정에서 세 명이 애소증 미회당이라 해 가지고 두 명이 장애 등록이 취소됐고요. 한 명은 중복 장애가 있어서 등록 취소는 되지 않았습니다. 장애 등록 취소는 당사자에게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드님은 키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행 유지를 위한 수술이었습니다. 여전히 흰 다리는 펴졌지만 팔다리는 작고 손발은 작고 간절히 구조적인 제한으로 만성적인 통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복지부은 오로지 키 하나만으로만 장애 등록을 [1부 00:41:15–00:42:03] 취소했습니다. 통증도 그대로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대로데 국가 지원만 끊겼습니다. 장관님이 기준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네 네. 이런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콧방귀] 지원한 날라 온갖 것을 따짐 싫어해. 지원을 끊을 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간단해 불어요.이기 국민들께서 어 편의를 높이는 일은 그렇게 느림어 권리 거두는 일은 그렇게 빨라 보냐고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오늘 참고님께서 오늘이 자리까지 오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애소중 장애인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챙기지 않도록 장애 인정 기준 [1부 00:42:00–00:42:49]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가님 개선하실 건가요?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어 사다 [콧방귀] 매증은 티 메지로 강의를 간일한 이렇게 간단한 기술로 장애를 통하는 것들의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 정책에 분명히 개편에 적이 있는데 어 장애인 권리보장 법의 취지에 맞게 장영 선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선님적인 기선 좀 마련해 가지고 오고 해 주시면네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기준 자체를 손보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과 [1부 00:42:47–00:43:03] 검토가 좀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질병에 대한 치료와 또 고정된 장애에 대한 판단과 복지 지원은 조금은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도 좀 같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0:43:05–00:43:14] >> 네. 네. 그 권리보장법 시행 그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일환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0:43:13–00:43:17] >> 예. [1부 00:43:14–00:43:29]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0:43:25–00:43:38] >> 먼저 우리 최호영 참고인 어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서유 의원님 요청 있었습니다. 뭐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1부 00:43:36–00:44:25] >> 네. 저희 아들은 이제 살입니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나아가 살아야 될 나이입니다. 외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앞날은 빛 장애인들에 피하면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외모도 사람들의 시선도 차별도 통증도 모두 그대로인데 하루 아침에 장애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에 장애인의 발판이 되는 의무 고용 제도를 통한 채용의 지원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매소증을 가진 저희 아들에게 145cm와 148cm의 수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지와 사회 안에서 삶의 주체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더 [1부 00:44:21–00:44:48] 간절합니다.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술과 힘든 치료를 모두 견는데 이제는 장인이 아니라고 하니 부모뒷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관님 부디 제 아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질환과 그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도 함께 봐 주십시오.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다시는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외수층창의 인정 기준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부 00:44:47–00:44:50]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44:48–00:44:56] >> 부탁하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1부 00:44:50–00:45:38] >> 네. 우리 김찬이 어 참고인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상이 올라가면 네. 저는 청순기를지나 청년이 되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기를지나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뚜라의 특성과 어려움을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증상이 아무리 심해도 청소년기에는 장애 등록을 할 수 없어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신경 장애가 아닌 정신 장애로 분류된 한국에서 장애 등록을 하기엔 더욱더욱 어렵습니다. 뚜렷 당사자들은 [1부 00:45:35–00:45:57] 틱으로 인한 통증과 고립을 견딥니다. 학교에서는 증상이 반항을 오해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청소년이 되어서는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거나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부디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조놈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5:55–00:46:30] >> 예. 감사합니다. 두 분 참고인에 대해서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어 두 분 참고인께서는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어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아 신문 아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시간 멈춰 주시고 손동국 증인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6:28–00:46:33] >> 손동국 증인입니다. 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0:46:42–00:46:46] >> 예. [1부 00:46:43–00:46:54] >> 네. 증인. 지난해 12월 증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진료받던 환자가 사망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0:46:51–00:46:57] >> 예. 올해 8월에도 두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죠. [1부 00:46:56–00:46: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6:57–00:47:30] >> 네. 지금 치가에서 사람이 죽는게 흔한 일입니까? 대표장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치과에서 사망 사고가 이제 일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 제가 저희 치과의 대표 원장으로서 이런 그 사망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 [콧방귀] 개선할 점들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책임질 부분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47:28–00:48:08] >> 네. 그렇다면 사고 이후 병원의 조치는 어땠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 저희 집을 알리는 광고 광고에 저 실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이어서 왔습니다. [음악] 예,이 영상은 두 번째 환자가 숨진지 3일 뒤 병원 유튜브에 개시된 영상입니다. 사망 사고를 알고도이 영상을 개시하신 겁니까? 사고를 돕고 이미지 세탁을 하신 겁니까? [1부 00:48:05–00:48:14] >> 저런 영상을 개시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어서 제가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1부 00:48:11–00:48:39] >> 예. 원장님에게는 환자가 죽는게 아무런 일도 아닌가 봅니다. 사고 직후 대표 원장인 증인이 문제 파악이나 안전 점검이 아니라 명품을 들고 가서 매어크업을 받으시고 진정성 있는 치과다 광고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바 바꾸셨습니까? 핵심 좋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35–00:49:13] >> 그 1차 사망사 호구가 일어난 뒤에 저희 치과에서 개선한 점은이 이런 응급 상황과 관련된 인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의료진을 확충하고 또 관련된 장비나 이런 키트, 약품,기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했고요. 그리고이 환자분들이 위험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 부분 강화하고 또 응급 상황 프로토콜도 확립하였습니다. [1부 00:49:11–00:49:17] >> 지금 방금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아까 등민 선사하셨습니다. [1부 00:49:16–00:49:20] >> 네. 네, 맞습니다. [1부 00:49:17–00:50:05] >> 예. 그럼 관련 자료도 어 제출을 해 주시고 이치가 발생한 한자 안전 위원 시너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두 차례 사망 사고가 있었고 최근 3년간 119 출동이 22회 응급실 이송이 13명입니다. 강남구 자료에는 민원 접수 항목 176권과 첫 사고 이전 무면허 의료 행위 수사을의 기록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는이 치과의 환자가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요. 환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정보를 과연 알았을까요? 어떤 정보를 보고 병원을 선택했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서울 [1부 00:50:05–00:50:24] 강남의 똑똑 플란트 치과 의원. 배기실은 판자들로 국정입니다.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셨어. 진짜 먹는 것이 도지. 음. [1부 00:50:22–00:50:35] >> 네. 방금 보신 환자들은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증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피해자 유가족 참고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1부 00:50:41–00:50:49] >> 승을 승함을 얘기해 주십시오. 나 [1부 00:50:45–00:50:51] >> 아 예 저는 이진영입니다. [1부 00:50:49–00:51:09] >> 예진하십시오. 예, 참고인 어려운 자리인데 용기에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인이나 가족분께서 무엇을 보고이 치과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시 안정 관리에 간해 우려할 만한 정보도 접으셨습니까? [1부 00:51:05–00:51:54] >> 음. 저희 어머니는 그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인터넷 매체를 보고이 병원을 알게 되셨고 어 방문에 저도이 병원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다든지 여러 경로를 알아봤는데 어 굉장히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한 경험치가 많은 병원이었고 의료진도 훌륭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특히 전문성과 안전을 을 강조하고 계셨기 때문에 신뢰를 안고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보도 접할 수 없었고 어 저희 어머니는 정말 새 일을 하러 [1부 00:51:52–00:52:00] 가신다고 예 좋아하면서 가셨습니다. [1부 00:51:57–00:52:46] >> 방금 영상 속에 환자들도 사망 사고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분들도 저와 같이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다 병원칙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좋은 정보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모든 정보 또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어 병원이 제공하는 정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좋은 정보도 필요하죠. 하지만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고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사망 사고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방문해야 할까요? [1부 00:52:44–00:53:34] 정말 필요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늘 원장과 정부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헉 소리] 저는이 병원이 22만 건의 시술을 하는 동안에 [콧방귀] 그동안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과 신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호들을이 치과에서는 그냥 무심하게 안일하게 지나쳤기 때문에 이런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사고 이후에 분명히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보안을 하고 [1부 00:53:30–00:54:17] 점검을 하고 그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여 보건복지부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병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를 병원에게만 맡겨서 되는 문제인지 저는 그이고요. 그 환자들은 어떤 그렇게 제공되는 좋은 정보 말고도 정말 안전이라든지 이렇게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방문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이 자리에 온 [1부 00:54:15–00:55:05] 것은 저도 모르고 갔고 또 저분들도 다 모르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저희 환자들은 정말 그런 정보들은 알지 못하고 정말 신뢰를 안고 가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정말 의사 선생님이 저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니 여기 계신 누가 치과에 가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가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그런 생각을 못 했고요. 저는 저희가 당한 이런 참담한 슬픔을 다른 분의 가족들이 또 겪게 되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을 맡고자이 자리에 [1부 00:55:04–00:55:07] 왔습니다. [1부 00:55:05–00:55:10] >> 네. 어려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네. [1부 00:55:08–00:55:11] >> 예. 시간 잠시 모습 주십시오. [1부 00:55:10–00:55:12] >> 예. [1부 00:55:11–00:55:44] >> 예. 참고인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대한치가 협회 이상구 총무 이사님 참고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참고인 병원은 광고로 선택을 권하지만 환자는 안전성을 판단할 정보를 얻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을 치과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시고 환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와 우료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0:55:41–00:56:33] >> 네. 먼저 최근 동일한 치과 위원에서 연의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해 취업도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오로지 저수가를 내세워서 인터넷과 SNS에 환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대량의 환자를 유인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아닌 이른바 공장형 재료를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사고라는 점입니다. 의료 광고는 현재 의료 광고 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위 반값 이하의 극단적인 저수가를 내세우는 광고들은 심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불법 [1부 00:56:30–00:57:16] 광고에 대한 처벌은 매우 느리고 약한 실정입니다. 사실 가장 치료성 있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취업이 치과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취업에는 자율증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찰 국회화 정부에 자유징권을 취업에게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만 현실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는 어떤 의료 기간이 문제를 약하고 있는지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치업이 자율증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7:37–00:57:40] >> [콧방귀] [1부 00:57:37–00:58:22] >> 까지 골 안전 리가 히는데 환자 안 번에 들이 한번 제가 야지만 관계에서 환자를 하고 환자들 말 한자가 아들은 [1부 00:58:25–00:58:38] 자들은에를 와네 [1부 00:58:42–00:59:27] >> 그 답변 드려도 될까요? 원장님 그 환자의 알콜리, 특히 의료 기간의 어떤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강화할 건가에 대한 것들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의료 광고에 대한 것 또 좀 전문가 집단에서의 자율적인 그런 징계나 자정 노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 것들은 어, 더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잘 들리지가 않아서 그 서면을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9:29–01:00:16] >> 음. 예. 그 지금 이서위 의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음 음. 없으시면은 어 기가하셔도 좋겠습니다. 뒤에 안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어 우리 의원님들 정말 좋은 질리 또 이걸 기록에 기록에는 물론 남겠지만은 우리가 심도 있게 토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 마이크를 다 이렇게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복지부 장관님. [1부 01:00:13–01:01:00] >> 네. 저런 그 전문가 그룹들의 자정 노력을 위한 뭐 본인들의 징계고 이런 것들이 각 다 저걸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게 변협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 아마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저 의협이라든지 약사회라든지 아마 이런 쪽에서는 변호 변협과 같이 같은 어떤 그런 단체의 어떤 권한을 갖고자 노력을 하는 거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아 그게 처음 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다면은 그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들이 그런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좀 그 중간 단계라도 우리가 한 발씩 논의를 좀 이렇게 활발하게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1부 01:00:59–01:01:03]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1:01:00–01:01:07] >>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1:01:05–01:01:54] >> 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DV 손보와 신한 라이프 증인 나오셔서 양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B 손보 저쪽으로가 주시고요. 신한 라이프 증인께서는 요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최근에 보험 상품에 헬스케어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건강 관리 상담이나 [1부 01:01:51–01:02:40] 건강 검진 예약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또 대상자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DB 손해보험과 DB 손보의 자회사 DB 생명 그리고 신한 라이프 지점 등에서 헬스케어 서비스 상품 설명을 어 하는 과정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의 진료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인데 그 근간과 질서를 훼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화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콧방귀] 먼저 DB 생명은 빠른 진료 예약을 해 준다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있었고 또 DB 손보는 한 술 더 떠서 당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증인 맞죠? 예, [1부 01:02:38–01:02:55] 낫습니다. 의원실 지적을 받고 검토 결과 오해 소지가 있 문구는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홈페이지에 제한 내 내용과 아, 사과문을 공직을 형태로 개시한 바 있습니다. [1부 01:02:53–01:03:14] >> 네. 화면 보여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사과 안내 말씀이라는 제목을 올린 거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스케어 서비스를 DB 손보가 직접 제공하지 제공한 것은 아니고 제유사인 창 헬스케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했죠. 예, 맞습니다. [1부 01:03:11–01:03:47] >> 제유사가 진로권 순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 지점이나 데리점에서는 이런 문구를 이용해서 진짜 당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판매한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의원실에서 요번에 지적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 가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관련 내용을 제한하고 추가 조치 시행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1부 01:03:44–01:04:04] >> 그런데 진료권 순서를 왜곡하는 상품을 판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상품 설명한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오인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도 본사가 직접 이런 행위를 했다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04:02–01:04:18] >> 예.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번에 의원님실에서 지적해 주셔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어 시정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4:17–01:04:34] >> 네. 여기 그 우리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모니터링이나 제재 기준 강화 등치 계획을 담았습니다. 어 다시는 제발되는 일이 없도록 꼭 철저하게 보고대로 이행해 주실 겁니까? [1부 01:04:32–01:04:39] >> 예. 그렇게 이행하고 결과를 의원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4:36–01:05:17] >> 그다음 신한라이프 김성재 상무 지리하겠습니다. DB 선보와 DB 생명이 본사 차원에서 5회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설명을 했다라면 신한 라이프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지점이나 개별 설계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몇 달씩 걸리는 대형 병원의 예약을 2주 이내 해 준다라고 상 설명을 하면서 상품 판매했습니다. 신한 라이프도 우리 의원실에서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사 결과 진료권 순서에 영향을 주거나 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점이나 설계사들이 잘못된 광고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맞습니까? [1부 01:05:15–01:05:30] >> 네, 의원님.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영업 현장에 온라인 개시무을 확인했고 말씀대로 저희가 모두 수정 삭제 조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1부 01:05:28–01:05:46] >> 네. 그럼 본사가 직접 그 문제 광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속 지점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좋지는 하셨지만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05:44–01:06:22]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사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있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인지를 하고 있고 의원님실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점 대리점에 공문을 발송해서 다시는 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문재의 발생시 엄증 조치할 것을 공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본사에서도 영업 교육과 AI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영업 현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에 강화해 나가도록 노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한 라이프도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사과 함께 제 글을 올렸습니다. [1부 01:06:19–01:06:32] >> 그리고 저희한테 개선 조치 계획이 자료 보내 주셨고요. 이렇게 보고하셨고이 보고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이행해 주실 겁니까? [1부 01:06:30–01:06:34] >> 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6:34–01:06:37] >> 장관님. [콧방귀] [1부 01:06:34–01:06:50] >> 네. 지금까지는 대형 보험사들이 본사나 소속 지점 설계사들이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한 혜택으로 진료 우선권을 주는 것처럼 잘못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광고를 하는 사례였다라면은 [1부 01:06:47–01:07:32] >> 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고요. 특정 보험사가 특정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험 대리점 즉 GA라고 합니다.이 GA들이 헬스케어 보험을 가입하면 대형병원에 빠른 예약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형태 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Ga들은 여러 보험사의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들은 또 이런 보험사들이 관리 책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가 특별하게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런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대형 병원 진료 우선권을 주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인 과장 광고에 그치는지 혹나 상품 판매를 늘리기 [1부 01:07:30–01:07:53] 위해서 실제로 병원과 함께 어떤 커넥션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는지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부에 제가 관련 실태 조사 그리고 보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있는 거 같은데 종료 제출 가능한지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1:07:50–01:08:20] >>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상조에서도 빅파브 병원에 진료 우선권을 주는 것처럼 상품을 홍보했다가 서울대병원이 이것을 신고해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려줬습니다. 장관님, 병원 운영 그리고 환자들 진료권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만큼 이게 각각의 병원들이 응해야 될 문제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08:16–01:08:27] >> 네. 그 말씀하신 유인 알선이나 소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좀 집중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1:08:24–01:09:02] >> 네. 이번에 보험사들의 문제는 어 제가 지의를 하면서 정리가 조금씩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더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만큼 복지부가 금융 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고발 조치 등 엄정한 처벌지도 필요해 보입니다.네 네. 보험업 관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관계 기관 부처하고이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상호 협력하고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8:59–01:09:05] >> 관령식으로 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02–01:09:05] >> 네. [1부 01:09:06–01:09:35]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인에게 지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은 두 분 참고에는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증인입니까? 두 분 증인은 참고하셔 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다음은 우리 총장하는 전종덕 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9:33–01:10:10] >>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예. 영남대학교 김보영 교수님 참고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먼저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지역사위 돌봄과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연구해 오셨습니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통합 돌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돌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10:07–01:10:55] >> 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전종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부를 위한 변명을 좀 드리자면 어 이번 국가에서 이미 통합도 관련해서 지역 격차라든지 인프라 확보 인력 배치들에 대한 문제들을 이미 지적해 주신 걸 보았는데요. 어 통합도움이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장기 요양, 노인 맞춤 돌봄, 장인 활동 지원 제도 같은 주요한 돌봄 제도들이 존재한지는 10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협수한 서비스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 돌봄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통합 돌보은 바로 이러한 [1부 01:10:53–01:11:24] 오래된 문제들을 바꾸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 그만큼 행정의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정책 의지를 요구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돌봄이 추진된다면 통합은 커녕 시간이 지나도 분절된 제도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11:21–01:12:09] >> 네. 통합하자고 만든 제도가 또 분절된다는 말씀이신데 어디서부터 분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실 제도도 그렇고 복지부 추진 책에도 여전히 분절돼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제도의 신청과 선정 절차도 제각과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 돌봄이 지자체 자체 사업을 연계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콧방귀] 그런데 복지부 내에서는 이것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통합동을 담당하는 전담 국은 인구 사회 정책실의 말단국으로 되 있어서요. 어 노인 정책관이나 사회 서비스 정책관의 급변화 서비스를 어 [1부 01:12:06–01:12:57] 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 바깥에 있는 장애인 정책 국가는 아예 서로 상관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 체계를 담당하는 지역 복지관은 어 사회복지 정책실로 떨어져 있습니다. 28년에는 정신 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 제 2차관위로 분리되 있는 보건 의료 영역까지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현제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말하자면 우울증을 가진 고령 장애인 같이 정말로 통합범이 절실한 국민일수록 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 보건 [1부 01:12:54–01:13:05] 복지부가 내부적인 통합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서 지자체의 통합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된 셈이죠. [1부 01:13:02–01:13:51] >> 예. 통합 돌보에서는 지자체가 주민의 욕구를 통합적으로 사정하고 또 개인벌 맞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 통합도를 보면 핵심 전차를 굉장히 잘 짚어 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장의 집행 절차 역시 분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가 아니라 어 국민연 그 건강보원 공단과 국민연공단이 따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 결과를 지자체가 받아서 돌본 계획을 세우게에 그렇게 기본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신청자의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는 형식적 연기에 그치거나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조사를 따로 나가야 돼서 이용자 불편이나 행정 낭비가 불가피한 [1부 01:13:49–01:14:37] 상황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어 분자 문제 때문에 절차가 지연돼서 지자체 자체 조사만 진행되는 경우가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결국 복지부 지침과 현장이 따로 놀고 있는 셈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모순된 정책 방향으로 더 악화되고 있는데 주민의 돌봄을 일선에서 포괄적으로 책임지고 다양한 자원을 통합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구성된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어 우리가 아는 복지 국가들의 지역사의 돌봄 체계가 지방정부 중심으로 구성되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이런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1부 01:14:34–01:15:24] 복지부는 아마 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산하 건단이나 국민연금 공단의 역할을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일부 의원님께서는요. 지자체 등급판정 위원의 대표성을 축소하면서 건보공단의 통합들보에 더 관여할 수 있는 장기요 보험법 개정화까지 발휘하실 상황입니다. 건보공단이 분명 장기양 보험의 효율적인 관리 기구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책임성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을 돌보는 책임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관된 정책 방향에 따라서 현장 집행을 책임지는 기초 지자체들, 특히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지자체들과 복지부가 긴밀히 [1부 01:15:22–01:15:42]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지자체들이 책임과 역할을 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들어움의 핵심입니다. 공단은 오히려 이런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15:39–01:15:45]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가님. 네. [1부 01:15:42–01:16:29] >> 그 방금 교수님 말씀 잘 드리셨을 텐데요. 복지부 내부의 칸마귀로 인해서 통합 돌봄이 기존 돌봄과 분절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될 통합 돌봄이 공단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책 곤선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짚어 주셨습니다.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의 통합돌보면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 복지 양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과들이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어서 그걸 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이에는 제도들을 좀 더 그 [1부 01:16:27–01:17:14] 효율적으로 통합시키는 건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어 장관 주제로 2차 두 차관이 다 참여하는 추진단으로 계속 제도를 점검하고 있고요. 어, 좀 더 그 조직에 대한 부분들은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중앙과 지방 동일하게 좀 더 그 통합돌봄을 하기에 적합한 조직 체계로의 정비는 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공단, 영국공단의 조사는 이제이 통돌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장교양보험 대상자에 대한 조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이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합 조사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아무래도 그 위탁을 하거나 지자체가 같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어 [1부 01:17:12–01:17:50] 지자체가이 조사를 전담해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거 저희도 100%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좀 더 그 거버넌스를 개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된 것은 분는 해야 되고 실대 그대로 시행 관련되 조직에도 흘리더라고 하 [콧방귀] 그 관련해서 지금 논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논의 대원 계획을 보시도록네 [1부 01:17:51–01:17:54] >> 알겠습니다.네 [1부 01:17:55–01:18:02] >> 감사합니다. 예 [1부 01:17:58–01:18:07] >> 마치셨나요? 마지막네 어 답변드리시고 마지막으로 하시면 네네 [웃음] [1부 01:18:09–01:18:58] >> 사실 어 얼마 전에 그 본 조사에 따르면 몇 년 전에 국민의 87%가 질병 등으로 가족 지인에게 어 페르게치가 두렵다고 답했고요. 84%가 아 조력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해석하자면 어 어느 순간인가 우리나라가 어 이제 돌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누군가가 죽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들 여기 계신 의원분들께서 인생을 말씀하시지만 또 오늘 또 많은 문제들 또 보게 되었지만 이보다 더 보편적이고 절박한 민생 문제가 또 [1부 01:18:56–01:19:40] 있을까 생각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해 관계가 처음여한 것도 아닌데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과 의지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어 통합부 문제에 정말 더 많은 관심들을 간곡히 또 복지부에서도 어 기존의 분제적 행정 체계를 뛰어넘는 장관님지도 아래 과감한 혁신을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통합된 포괄적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19:37–01:20: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중에 뭐 지리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아, 김 모영 참고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성한만 보고는 여성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 기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김기용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1:19:59–01:20:04] >> 저 엘림유원 김재 대표님 나와 주시죠. [1부 01:20:12–01:21:00] >> 네. 먼저 이렇게 어려운 자리 나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요양 시설의 어떤 문제들 물론 그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요양원을 비롯해서 대다수 요양원들은 뭐 자식 이상으로 정성껏 의르신들을 모시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서는 계속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전체적인 요양원의 평가 인식을 좀 인식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게 있어서 그 부분에서 현장에 직접 일하고 계신 분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 맨 처음에 이제 관련된 여쭤 매매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이 요양원은 비영리 시설이잖아요. 이제 [1부 01:20:58–01:21:49] 그러면 이제 일반 가게들 거래하고 이제 물론 달라야 되고 상식적으로는이 [콧방귀] 요양원이 불가피하게 이제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시설에 들어갔던 돈 정도를 이제 받아야 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콧방귀] 실제 어제 저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시설이나 건물 집기 이것만 가지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요. 현장에서 그 좀 들으시거나 혹은 뭐 보신게 있으면 조금 관련된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 제가 이제 듣기로는음 직기나 건물 이외에 입소자의 수에 따라서 한 명당 이제 어깨에서는 1천만 원으로 이제 그 책정을 한다고 [1부 01:21:45–01:21:58]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수에 따라서 권리금이라는 것으로 이제 받는다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21:55–01:22:44] >> 네. 아니 본의원도 보니까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이제 사실은 시설 건물보다는 몇 분이 계시느냐 예를 들면은 뭐 100 100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제 한 분당 얼마씩 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산법이 되면 뭐 10억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권리금이란 이름 비슷하게 해서 이제 거래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이 이런 것들이 계약서나 이런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여집니까? 걸 뭐 지접 보시지 못했을 텐데 그래도 권리 금이다 하고 얼마 이렇게 쓰고 뭐 계좌체라든가 이렇게 다 드러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아십니까? 아니면은 뭐 현금 거래를 한다든가 혹은 뭐 뒤로 준다든가 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이 어떤 상황이 조금 [1부 01:22:41–01:23:29] 여러 가지의 이제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약서에는 주로 기재를 안 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어 권리 계약서나 그 외에 특약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설이 2년 내에 이제 매매를 매도를 하면 이제 취득세 도로 이렇게 내놔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2년 넘은 시설들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대표님도 이런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 제가 그 예전에 들었을 때는 운영하시던 분들이 각자의 이제 사정으로 정리를 할 때 그때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각까지 방법으로 그 매각을 좀 [1부 01:23:26–01:24:09] 의뢰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 신규로 신규 시설에 속하는데 어 2년 조금 안 됐었을 때 컨설팅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 어 이후에 정리를 하면 늦은이 시등록세 감면받은 2년 뒤에 그때 생각이 있으시냐 그러면서 이제 권리금도 혹시 얼마로 생각하시냐 입소자수는 현재 몇 명이 되셨냐 이런 [콧방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하고 좀 최근에는 어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그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1부 01:24:07–01:24:24] >> 네. 이게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죠? 예, 그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요양원이 계신 어르신이 이제 아프시거나 해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이번 상황이 됐을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1부 01:24:22–01:24:28] >> 그 병상을 비우게 되면서 이제 수입이 줄어서 문제가 생기는게 하나 있고 [1부 01:24:26–01:25:14] >> 매매할 때 권리금이 주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두 측면이 다 있어서 2번 같은데 소극적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 운영 이제 해하고 계시니까 그 모시는 어르신 중에서 한 분이 2번을 가시게 되면 그 요양원 입장에서 수입이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어려신이 어 외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외박 1로서부터 10일까지는 그 수가의 반이 어 발생이 되지만 10일 이후에는 어 침상은 그대로 있지만 수익이 이제 제로가 되는 현재 구조이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예, 외박을 하게 되면 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매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권리금하고도 사실은 좀 연관 있는 [1부 01:25:12–01:25:18] 상태의 구조이죠. [1부 01:25:14–01:25:24] >>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권리금 때문이든 혹은 수입 때문이든 가능하면 나가시는 건 일단 못 나가시게 할 가능성이 많은 거네요. [1부 01:25:24–01:25:27] >> 기본적으로 [1부 01:25:24–01:25:29] >> 그건 현재의 구조가 그래요. [웃음] [1부 01:25:27–01:25:33] >> 어쩔 수 없이 그죠. 예. 적극적으로 뭐 입번하시라고 권하기도 어려운 사 [1부 01:25:31–01:25:41] >> 많이 이제 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좀 망설리게 되는 거는 현재의 사정인 거죠. [1부 01:25:38–01:26:28] >> 음. 그럼 이제 앞으로이 개선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이 문제 관련해서 어떤 점을 고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계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례들을 현재 접촉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고 이제 뭐 제도의 문제도 있고 이제 설량하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말도 안 되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권리금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계시고 근데 저희도 의아한게 그분들이 왜 퇴출이 안 되고 어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사건 사고도 너무 많고 매각과 그 설치 [1부 01:26:24–01:26:53] 신고와 매각을 계속 단 기간에 계속 반복함에 있어서 그 권리금 문제로 병원 어 입소자들의 어 그 의료 지원이나 배드가 비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들로 참 그런게 현장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분들은 저희 어깨 대표님들도 좀 퇴출을 시켜라. 왜냐면 저희까지도 그런 이미지로 사실은 현장에서 너무 고충이 심하거든요. [1부 01:26:53–01:26:56] >> 알겠습니다. [1부 01:26:53–01:27:13] >>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운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매각하시거나 정리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랄까? 운영하시면서 겪는 에로랄까 하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1부 01:27:09–01:27:58] >> 예. 그 그런 아까도 말씀드린 악 그 운영의 권리금을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과 그리고 저희가 그 요양원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의 인력 배치 문제도 수급이 어려운 데에 비해 최근에 인력 배치를 추가를 증량을 했어요. 뭐 그 인원을 좀 늘리는 상황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수급이 안 되는데 인력은 더 어 필수인력으로 더 해 놓고 그리고 또 실업급여의 문제도 그 선생님들이 어 요양보사 선생님들께서 고충이 있다곤 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조금만 힘들면 바로 안 나와요. 그냥 그냥 바로 안 나와요. [1부 01:27:55–01:28:23] 근무을 근데 노인분들은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안 나오게 됐을 때 저희는 어떤 또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필수 인력을 갖춰야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인력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급이 안 됐을 때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1부 01:28:24–01:28:36] >>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 우리 김지혜 증인에게 또 추가로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침][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1부 01:28:33–01:28:45] >> 예, 없으십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서영석 간사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1:28:42–01:29:31] >> 네. 저도 잠깐 멈춰 주시고 윤성찬 참고인, 전성훈 참고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콧방귀] 오늘은 제가 그동안 어 21대 국회 때부터 쭉 주장해 온 우리나라 보건 의료 책의 오랜 숙제 중에 하나인 의료 일어나에 대해서 어 의협과 한의협 두 분께에 [1부 01:29:28–01:30:18] 엿죽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같은 환자를 두고 의사 면허와 또 한의사 면허,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의학 수가와 한이학 수가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어 세계적으로 드문 형태의 이원적으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고 또 같은 질환을 두 번 진료받기도 하고 진료 정부가 연계되지 않기도 하고 지역 필수료 인력 구족할 경우에 국민의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매너 체계 안 간의 어떤 칸마귀가 있어서 인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두 직역간의 의료 기기 사용과 진료 범위를 두고 수집 [1부 01:30:15–01:31:07] 수십년째 법적 분쟁을 하고 있고 또 어 거리에서 어 직격간의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이 의료 일화를 통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 체계를 분절하고 또 진료 정보와 의료 체계 분절 그리고 의료 인력과 교육자원의 중복 직역 갈등 반복 미래 의료에 적합한 융합 난항 등 이런 산적한 보건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의 의료를 K 의료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12년 동안 수차례 한의협과 의협 그리고 어 그 [1부 01:31:05–01:31:54] 대한 의학회 그리고 대한 한의학회 등 여러 단체들이 함께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를 해 왔는데 오늘은 제가 이게 의료일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 질의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기존에 있는 면허권자들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어이 방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새로운 미래의 통합 어 의사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좀 찾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선학제 통합을 먼저 하는 것이에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1:52–01:32:39] 그래서 2015년 의협과 한의협도 의학계 한의학계 보건복지부도 함께 모여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 현안 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있고 2018년에 실제로 합의문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실제로 어 양 단체에서 진전 없이 무산된 경우가 있는데 그이 이후에도 이제 의정 갈등 과정에서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한의를 비롯해서 의료 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 전성훈 참고인에게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협이 마치 이것이 의료 이연화가 [1부 01:32:37–01:32:58] 한방을 제도권에서 퇴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오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한쪽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고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하나로 묶어 나가자 이런 방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부 01:32:56–01:33:42] >> 네. 의협은 학제 일원화 혹은 교육 일원화를 통한 중장지역적인 일언화에 참여에 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학문적 통합 과정에서 이제 기초 위학을 공통으로 하고 또 임상 교육 전체를 근거 기반로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의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어떤 네드라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먼저 말씀드게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제가 드리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어떤 어떤 과목을 이수하면은 자격을 뭐 공유 공 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현대 의학에서 요구하는 에비던스 베이스 등 레퍼런스에 중심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공인받을 수 있는 현재 의학 교육 정도 수준의 교육이 된다면 [1부 01:33:40–01:33:46]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부 01:33:42–01:34:01] >> 네. 그러면 그 기존 그동안에는 이제 면허 통합 때문에 갈등이 좀 많았는데 그런 면허 통합 방식이 아니고 학제 통합 방식이며 의협은 하여튼이 논의에 참여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서 어 논의를 진적시켜 나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네 네, 있습니다. [1부 01:33:59–01:34:47] >> 네. 그럼 윤성찬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콧방귀] 아 이제 그동안 우리 의료가 워낙 의사 중심으로 의료가 행성되 왔기 때문에 한의 입장에서 약간 피해 의식이 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혹시 흡수 통합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응심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학제 통합을 통해서 교육 방식부터 통합해 나간다면 함께 논의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그 협회도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제 즉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 통합이 아니고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교육의 [1부 01:34:45–01:35:33] 통합을 먼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은 저희 한의사 협회가 생각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요건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은 두 의학 체계가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가 끝난 뒤에 덧붙이는 조항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에서부터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이 논의가 지금 국민이 겪고 있는 불편을 미로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십년간 일어난 논인은 번번히 한의사의 진단 기기 [1부 01:35:31–01:35:46] 사용 문제를 뒤로 미루는 이유로 쓰여져 왔습니다. 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이 문제가 이번에도 일어나 되면 해결된다는 말로 또 미뤄진다면 논의는 시작부터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1부 01:35:44–01:36:14] >> 예. 예. 오늘 그런 얘기를 하자는게 아니고 어쨌든 저기 장관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양 단체도 충분히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이 정부가 이게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나 또 의료 위원나 국가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의견 접근을 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정부 의견을 좀 듣게 싶습니다. [1부 01:36:12–01:36:48] >> 네. 그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를 만들어 보고 필요하면 용역 연구하고 같이 결합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의학 칼리몬에서 의사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의사인력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한 어 연말까지 한 11 차례 아홉 차례 정도 그 포럼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이런 의료 그러니까 한의사 의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런 그 민간에서의 논의도 좀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1:37:04–01:37:11] 장단지에서 나왔는데 마지막 [1부 01:37:10–01:37:13] >> 예 그렇게 하십시오. [1부 01:37:11–01:37:16] >> 네. [1부 01:37:13–01:37:51] >> 네. 뭐 의협적 입장에서는 그 뭐 현대 의료 위기 사용이 법원에서 허가됐다라고 말씀드시는 거는 해석에서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 같고 저희는 형사 처벌은 하지 않겠다라는 법원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존중은 뭐 당연히 돈위에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의료 일어나 이후 저 우리나라 의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제 사회에서의 위신이나 지위가 더 내려간 일이 없도록 과학에 근거한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히 그 선결 문제라는 거는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1:37:52–01:38:41] >> 예. 대한 한의사 협회는 의료계와 한의계만이 아니라 환자 단체와 시민 대표가 함께하는 구성을 환영합니다. 의료 일어나는 직역관의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어떤 의료 체계를 원하시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로드맵의 대원칙 교육을 먼저 통합하고 미래 세대부터 통합하며 기존 의료인은 소급해서 불익을 받지 않는다는 방향에 동의합니다. 다만 침해하지 않는다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존 한의사가 지금 하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향해서 역할을 넓혀가는 설계야 합니다. 그 위에대 한의사 협회가 보태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통합의 전제는 [1부 01:38:38–01:39:27] 공통의 도구와 언어입니다. 임상 실습을 서로 개방하고 공동 임상 연구를 하려면 같은 진단으로 같은 자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미 기준을 제시한 한의사의 진단 기기기 사용을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고 협진을 활성화하고 교차 고용을 더 활성화하고 주치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같은 일차료에 한의사가 온전히 참여하는 것은 이론나와 별개로 지금 국민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면서 동시에 통합 교육이 작동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이것이 먼저 갖춰지지 않은 이론화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1부 01:39:24–01:40:13] 일어난 논의는 번번히 한의사 진단 기기기 사용 문제를 미루는 명분으로 쓰였습니다. 이번 논의가 또다시 그 시간 끌기에 핑계가 된다면 한계는 물론 국민도이 논의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논의 기구는 특정 부처의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통합 논의 기구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또 국회 대표 등이 참여해서 그 영국 과제의 기존 한의사의 역할 발전과 함께 통합의학에서 한의학이 어떤 위상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독립된 과제로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합 교육 시범 대학에게 한입과 대학 단독 대학의 경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0:11–01:40:58]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는 두 의학 체계가 모두 국가 면허, 6년제 대학 교육, 석박사 대학원 과정 건강보험 제도의 편입, 그다음에 전문의 제도를 갖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드은 이원 체계라는 약점이 아니라 현대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근거 중심으로 하나의 체계 안에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어느 한쪽을 없애는 통합이 아니라 양쪽을 더하는 통합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통합료 모델을 완성하는 첫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의사 협회는 그 길에 책임 있게 [1부 01:40:57–01:41:17] 참여하겠습니다. 다만 국회와 정부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론할 이유로 지금의 과제가 미뤄지지 않게 해 주시고 한의 이사가 1차료 현장에서 국민께 효용을 증명할 공정한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 결과로서 입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41:15–01:41:2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어 우리 [1부 01:41:22–01:41:34] >> 아 아 지의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백종원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윤성찬 참고인께 질리 좀 드리고 예예 [1부 01:41:33–01:41:35] >> 유선 회장님 [1부 01:41:34–01:41:38] >> 네 [1부 01:41:35–01:41:49] >> 그 2024년 그 한의협 회장 선거 당시에 근거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하는 절대 불과하다고 밝히셨는데 지금 입장을 바꾸신 거 [1부 01:41:48–01:41:51] >> 바꾸지 않았죠? [1부 01:41:49–01:41:54] >> 예.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부 01:41:51–01:42:13] >> 당시 반대한 것은 구호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이론나 그리고 기존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보장 없이 교육부터 바꾸자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일어난 노인는 번번이 한의사 진단 기기 사용 문제를 미루는 명군으로 쓰여져 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1:42:11–01:42:27] >> 오늘 서영서 의원님께서 흡수 통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단계적으로 통합한다는 전제가 분명히 해 주신다면 그 전제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 시민이 함께하는 공정한 논의라면 한익계는 언제나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1부 01:42:26–01:42:44] >> 예. 잘하겠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치를 할게요. 회장님은 대통령을 직접 진료한 한의사 주치이시면서 동시에 정부의 한의계 정책을 요구하는 한의협 회장이십니다. 두직기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1부 01:42:40–01:42:49] >> 어 한의사 협회 회장은 뭐 협회의 일을 하고 협회의 이익을 이야기합니다만 [1부 01:42:47–01:42:53] >> 짧게 짧게 짧게네 [1부 01:42:49–01:43:09] >> 대통령 주치는 개인 한의사 윤성찬이 위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주치의와 한의사 협회 회장이 그것을 이해 충돌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매우 조심하고 있고 저는 대통령을 치료하면서 한 번도 한 이야기에 대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1:43:07–01:43:28] >> 지난해 국정 감찰에서 정영 장관은 주치 활동과 협회 활동을 구분에 관약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진로 내역은 물지 않겠습니다. 주치로 위촉된 이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한의사 주치 의제 어 그리고 건강보험 확대 등 한의협 정책을 직접 근한 사실은 있으신지 [1부 01:43:25–01:43:36] >> 아닙니다. 저는 주치로서는 주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고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고 없다는 말씀이고 [1부 01:43:33–01:43:39] >> 예 협회 회장은 협회에 일을 하게 [1부 01:43:36–01:43:50] >> 올해 3월에는 대통령 비설장이 한입 총회에 처음 참석해서 간의사 주치 의제 어 방문 진료 확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것도 청와대와 전혀 사전에 회비한 상황이 아닙니까? [1부 01:43:48–01:43:54] >> 그것은 국정 과제에 포함되 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1부 01:43:52–01:43:57] >> 그렇습니까? 네. 이문 [1부 01:43:54–01:44:03]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축사는 다른 단체의 대원 총회에도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1:44:01–01:44:48] >> 문제는 두 역할을 잘 구분하겠다는 약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치 역할이 중요하다면 한 회장직을 내려놓으시고 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장 역할이 중요하다면 대통령 주식을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두 자리를 모두 유약했다는 것은 대통령과의 특별한 측근거도 같고 한계의 정책적 이해도 계속 대변하겠다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선의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 주치직과 한의 배당직 가운데 은한 자리를 내놓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주치와 협회 회장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1부 01:44:46–01:45:03] 과거에도 어 협회 회장이 대통령 주치를 한 적도 없고 또 그 의협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치인은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의사, 개인 한의사로서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5:02–01:45:08] >>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1부 01:45:05–01:45:42] >> 예. 남은 시간은 좀 세이브를 해 두십시오. 저기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인들께서 귀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아 되겠어요? 누구세요? 전성훈 참고인에게 지대하실 의원들 계십니까? 아이 어 알겠습니다. 전성훈 의원님은 이소희 의원님이 또 참고청하신 정연으로 참고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윤성찬 위원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부 01:45:41–01:45:46] >> 네. 감사합니다. [1부 01:45:42–01:46:25] >> 어 남선 위원님 아까 손데 뭐 괜찮으십니까? 예. 예. 그 어 지금 남아 계신 분 중에서 이서희 의원님이 사실은 아까 증인 참고인을 저 침을 하셨는데 시간상 세 분한테는 그 저기 질의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 좀 이차질을 당겨서 그 시간을 들여 가지고 일단음 지리를 완기를 짓도록 하고 저역까지 마치고 정인 참고인을 다 이렇게 규과시킨 상태에서 이차 지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소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46:26–01:46:48] >> 네. 의료분쟁 조정법은 환자와 의료인을 함께 보호하겠다는 법인데 이번에 개정된 법은 환자. 시민 사회와 의료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잠시 멈춰 주세요. 박효근 변호사님 참고인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6:57–01:47:02] >> 네. 출석하였습니다. [1부 01:46:59–01:47:15] >> 네. 창고인께서는 의사이자 변호사로 의료 분쟁과 한자 피해 구제에 힘써 오셨습니다. 개종법이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만큼 의료 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분영 있게 강화했다고 보십니까? [1부 01:47:13–01:47:59] >> 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공유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의료 사고에 대한 민사와 형사 책임 중에서 다른 직종에서 볼 수 없는 어 형사 책임의 특례는 어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측의 민사 손해 배상을 위한 제도 보안은 어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고요. 심지어 환자가 소송해서 승소해서 배상이 확정됐는데 의료인이 이제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가 대신 지불해 주는 손해 배상금 대불 제도가 한 15년 정도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해할 수 없게 갑자기 폐지했습니다. 수기를 요청했던 법조에나 시민 단체 요청이 반영되지 [1부 01:47:56–01:48:05] 않았고 어 제가 볼 때는 균형을 크게 잃은 그런 계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8:01–01:48:10] >> 네. 사망 중상의 의료 사고까지 공소 재기를 제한하는 구조에는 어떤 헌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1부 01:48:08–01:48:42] >> 네. 의료사고 피해자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가벼운 경상부터 상해, 중상회, 식물 상태 그리고 사망 등 어 여러 피해 유형이 있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중상의 식물 상태 사망 사건에 대해서까지 전문가의 업무상의 과실 즉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 제기조차 할 수 없게 형사 특례를 도입한 것은 어 평등원칙에 반하고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할 우려가 매우 높아서 어 위원성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1:48:40–01:49:28] >> 예. 법률에서 해소되지 않은 문제를 하위 법령이나 의료 사고 심의 위원회의 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무엇보다 범죄와 형벌은 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사 처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필수 의료 행위로 인한 중상회나 사망 사건의 처벌 여부를 현재 시행령이 지금 유임하게 돼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죄용 법정주의 법률보 원칙의 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는 어 복지부 산하 조직인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수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초동수사를 막아서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또 심의 심의 위원의 구성에 의료인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부 01:49:26–01:49:33] 의료인 주도로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과실 여부까지 판단하게 되 있습니다. 헌법상 [1부 01:49:31–01:49:36] >> 님 시간 관계상 조금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1부 01:49:34–01:49:44] >> 네. 헌법상 권력 분리 원리에 반하고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위 법령으로 보완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49:42–01:49:52]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있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송기민 교수님을 참고인석으로 모시겠습니다. [1부 01:49:57–01:50:02] >> 네. 출소했습니다. [1부 01:49:58–01:50:12] >> 예. 참고인께서는 경실년 보건 의료 위원장으로서 의료 관련 문제를 다뤄오셨습니다. 시민 사회의 관점에서 필수 의료 공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50:11–01:50:57] >> 네. 제가 생각하는 필수 의료의 공백은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인력이 부족입니다.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턱없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요.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증가하면서 의료 위용량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니까 훨씬 더 많이 부족함이 드러났죠. 두 번째 원인은 민간의 의료 중심 의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공공 의료가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간 중심 의료 시스템에 행위별 수가제가 더해져서 소위 그 저수 그 이용의 이익이 별로 없는 곳, 그러니까 경제성이 별로 없는 것,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 의료 공급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등 의료 [1부 01:50:54–01:51:04]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어 민간 중심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 필수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1:02–01:51:48] >> 예. 그러면 환자 유가족과 시민 사회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됐는지 시행전에 무엇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합니까? 어, 지금 어, 시행 전에는 법안이 갖고 있는 그런 위법적인 성격이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특히 아, 사망에 대해서 공서를 제한한다는 건 세계적인 유래도 없는 일이고요. 또한 중상에 대해서는 헌법 재판소 위험 파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 처벌과 배상을 선택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이 법안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치료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인데 의사를 처벌하 처벌을 원하면은 배상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받으면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1부 01:51:45–01:51:56] 있죠. 이거는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에 따라서 국가의 형벌권이 작동이 되느냐 안 되냐는 상당히 위법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1부 01:51:54–01:52:16] >>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시간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대한 협회 예 참고인 참고인 석으로 보시겠습니다. 예료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에 의료계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법 관련해서 의료 현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52:15–01:52:59] >> 네. 예 의사 협회는 이번에 개정된 의료 분쟁 조정법에 대해서 의료 사고 대응 체계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필수 의료 분할 사고 리스크를 완화한 방향으로 개선한데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의원 필수 의료 행위가 너무 협수하게 그 정해진게 아니지. 12대 중과실이 좀 해석상 좀과 넓게 해석될 의려가 있는게 아니지. 그리고 의료 사고실해야 되는 설명 의무가 너무 좀 베이그에서 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책임보험 가위 의무화가 좀 단계적으로 되면 좋았을 텐데 성급하게 된게 아니지 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법의 취지 즉 국민을 더 두un게 보호하면서도 의뢰에 대한 불필요한 [1부 01:52:56–01:53:04] 형사 처벌은 최소함으로써 필수 의료를 살리겠다 입법 취지를 부산할 수 있도록 [1부 01:53:02–01:53:20] >> 예 지금 협의체들에서 열심히 그 의견을 개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 참고 있는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예. 환자측의 피해 구제 그리고 시민 사회는 정책 방향을 우리가 있는 적용 기준을 우려하고 있 [1부 01:53:27–01:53:40] >> 아 마치셨습니까? 예. 그 세 분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 예. 남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부 01:53:38–01:53:49] >> 네. 저기 지의는 아니고요. 그 전성은 그 참고인에 대해서 제가 이외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분은 조금 계셔 주셨으면 합니다. 네. [1부 01:53:49–01:54:10] >> 잠깐 그럼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참 전성훈 위원님 좀 기다려 주시. 창 기다려 주시고요. 다른 두 분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인 참고인을 신청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고요. 어 장관님 [1부 01:54:09–01:54:14] >> 네 [1부 01:54:10–01:54:22] >> 지난 6월 달에 정부에서 건강보험 숙과 구조 혁신 발표를 하셨죠? 네. [1부 01:54:18–01:54:54] >> 예. 거기 보면은 이제 금사 수가 인하 방침을 밝히시면서 [콧방귀] 혈액 검사 등 금 금사의 과보상 수준이 비용 대비 190% 수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위원이 이런 분석의 근거 자료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이 과비용 수준이 190%로 나오는지 자료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이 제도가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게 맞죠? [1부 01:54:53–01:54:55] >> 그 계획을 하고 있는 말 [1부 01:54:54–01:55:34] >>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시행 시기는 좀 다를 순 있는데요. 네. 대체로 그렇게 근데 온 답변이 뭐냐면은 어 위상항은 보건 복지부의 내부 결정 상황이라면서 국정 감사 종료 후 연말 경외나 제출이 가능하다면서 제출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구두어요. 저는 어 이게 어 피감 기관으로서 복지부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 감사 종료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1부 01:55:33–01:55:40] >> 네. 그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1부 01:55:36–01:55:42] >> 뭐 국과 안보와 관계된 거라어요? [1부 01:55:40–01:55:45] >> 아니 실무자들이 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지 일단 들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1부 01:55:44–01:55:46] >> 그러니까요. 네. [1부 01:55:45–01:55:50] >> 해서 [1부 01:55:46–01:55:58] >> 적어도 우리 증간법에 따라서 어 국가 안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라면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부 01:55:55–01:55:58] >> 네. 확인하겠습니다. [1부 01:55:59–01:56:36] >> 자 그러면 저기 우리 대한약사 회장님 정인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어, 그리고 정진웅 그 닥터 나우 대표님 또 이쪽에 편의를 위해서 어, 저 우측 편에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콧방귀] 권영이 정인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1부 01:56:35–01:56:39] >> 네. [1부 01:56:36–01:56:51] >> 예. 시간 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비대면 그 진료가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죠? 어, 비대면 진료는 어, [1부 01:56:49–01:56:54] >> 12월 23일부터입니다. [1부 01:56:51–01:56:55] >> 예. 12월 24일부터 저는 시행된 [1부 01:56:54–01:57:14] >> 아, 시행되는 거예요. 12 올해 12월 24일부터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지난 원래는 작년에 거려법 개정하면서 비대면 개정하면서 어 만약에 비대면 진료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비대면 약송을 하자는 약속들을 합의를 내 끌어내셨죠? [1부 01:57:14–01:57:17] >> 네. 네. [1부 01:57:14–01:57:21] >> 그게 법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7:17–01:57:49] >> 네. 의료법 안에 아 그 거동불편 환자등 일부 의료 취약 계층에 한해서 어 약배송이 그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 그 환자구는 선벽지 거주자 아 그리고 장기 의양 급여 수급자 그리고 등록 장애인 어 그리고 희기질환자 그리고 1급 2급 감염병 환자입니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했는데 [1부 01:57:48–01:57:53] >> 네 [1부 01:57:49–01:58:03] >> 법안 자체가 시행도 되기 전에 역시 복지부가 8월 20일 날 갑작스럽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면적인 약송을 허가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부 01:58:03–01:58:06] >> 네 [1부 01:58:03–01:58:09] >>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1부 01:58:06–01:58:18] >> 아, 국조실과 중기부, 어, 복지부, 삼계 부처가 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그 [1부 01:58:15–01:58:35] >>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닥터 나우 정인 정진홍 증인 출석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그 약송 배송을 어,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1:58:32–01:58:44] >> 지금 만약에 약배 배송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얼마 정도 그 추가 부담이 있습니까? 환자들한테, 사용자들한테. [1부 01:58:42–01:58:54] >> 어, 지금 현재로서는 퀵송 배송이 되고 있어서 환자 부담금이 약 8,000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 상황. [1부 01:58:50–01:59:11] >> 본인의 약값에다가 8, 플러스를 받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그 닥터 나오대면 약성을 많이 해 본 것들이 그 코로나 시절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때 110 113만 건 정도 어 약배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59:10–01:59:13] >> 네. 네. 그 정도 배송이 이루어졌습니다. [1부 01:59:12–01:59:30] >> 복약 지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어, 복약 지도는 어, 약사 선생님들께서 전화를 통해서 환자분들과 이뤄질 수 있도록 어, 진행이 됐었던 걸로이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출하거나 남아 있는게 있습니까? [1부 01:59:27–02:00:05] >> 저희가 살펴보고 어,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련된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취약한 분들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거동 불편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용된 그 숫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 계획이 30, 40, 50대 분들이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2:00:01–02:00:12] >> 어, 네. 코로나 당시에는 어, 거 말씀하신 분포가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기 권 권영희 회장님, [1부 02:00:11–02:00:16] >> 정희님네. [1부 02:00:12–02:01:00] >> 어, 여기 비대면 약배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약사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약배 배송이 이루어졌지만 시범 사업 기간의 진료나 조재 또 복약 지도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나 실태파악 또 사후 평가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미대전리 약학성 전면 확대를 논의하자고 발표한 것 그리고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그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어 약사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또 약배 배송 중에 오배 배송 또 어 [1부 02:00:57–02:01:15] 배송 지연 분실 이런 것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게 그 사용 여부에 따라서 건강과 생명의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01:14–02:01:16] >> 그렇습니다. [1부 02:01:15–02:01:16] >> 장관님. [1부 02:01:16–02:01:19] >> 네. [1부 02:01:16–02:01:21] >> 지금 입저기 정부의 스탠스는 어 어떻습니까? [1부 02:01:20–02:01:24] >> 현재 [1부 02:01:21–02:01:35] >> 근데 그 입법 자체가 시행도 되기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 없이 던진 거는 좀 무리한 행동 아닌가요? [1부 02:01:32–02:01:47] >> 네. 그 일단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드렸는데요. 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어 정밀하게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1:44–02:02:32] >> 혹시 약사회에서는 사전에 무슨 뭐 어 논의 같은 그런 뭐 연락들을 받은게 있었습니까?음 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나면 비대면 진료 의료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13만 건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정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어, 그 후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닥터 나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는 협의체에서 저희가 가진 데이터와 어 여태까지의 그 가이드들 [1부 02:02:29–02:02:38] 그리고 시행 착오들을 좀 공유하면서 무료하고 계신 분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부 02:02:37–02:03:20] >> 알겠습니다. 어 두 분 오늘 출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어 약배속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 어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를 충분히 보고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또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잠시만요. 시간 멈춰 주세요. 아, 저기 권영 잠번 더 나오십시오. 나오시고 이민기 증인 나오셨죠? 증인 저쪽에 우측편에 조금 써 주십시오. [1부 02:03:25–02:03:40] 어, PT 1번 올려 놓으실래요? 예, 올려 놓으십시오. 이렇게. 자,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의 정인. [1부 02:03:39–02:03:44] >> 네. [1부 02:03:40–02:03:48] >> 지금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오버도 파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부 02:03:46–02:03:50]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2:03:48–02:04:10] >> 뭐 어떤 내용이죠? 아 그 수면 유도제인 콜드림이나 타이레놀 코프정 S스 기침약인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과령 복용해서 SNS SNS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과량 복용되고 있습니다. [1부 02:04:07–02:04:19] >>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게 SNS 상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돌아 다니는 겁니다. 어 원래 쿨드림은 저기 이민기 증인 [1부 02:04:18–02:04:21] >> 네 [1부 02:04:19–02:04:24] >> 원래 콜드림은 하루에 하나를 먹는 거죠?네 [1부 02:04:22–02:04:29] >> 맞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1 1일 1회에 한정 한 캡슐 복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2:04:27–02:04:42] >>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뭐 50발이 됐든 30발이 됐든 한꺼번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 환각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부 02:04:38–02:04:47] >> 근데 이런 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복약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1부 02:04:45–02:04:55] >> 네, 맞습니다. 더욱 오남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에 대해선 더욱 면밀한 복약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04:52–02:05:04] >>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제한이 없잖아요. 지금 장관님 제한 질병 청장님이에요. 제한이 없는 품목 있죠? [1부 02:05:01–02:05:06] >> 네. 그 판매량 제한하는 의약품이 있습니다. [1부 02:05:04–02:05:12] >> 아니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요. 풀드림 같은 경우는 [1부 02:05:09–02:05:16] >> 네. 제가 그 제품의 리스트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2:05:13–02:05:23] >> 이게 그 수면 수면 유도제입니다. 일종에 이게 뭐지? 마취제라 그래야 돼. 아, 수면제라 해야 되는 [1부 02:05:22–02:05:26] >> 수면 유도제. [1부 02:05:23–02:06:07] >> 예. 이게 수면 유도제인데이 사용들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이것도 팔리고 있거든요. 여기 제가 사온 거는 사실은 그마 요즘 말하는 창고용약국에 가서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사고 싶은만큼 살 수 있어요. 한번 거기 전문다나 약 약의 판매들은 약사님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사님 아닌 분들도 많이 계세요. 켜보십시오. 저희 개코스 같이 먹 [1부 02:06:03–02:06:10] >> 청바지 입으신 분이 파시는 분이세요? 저에 맞 [1부 02:06:21–02:06:36] >> 이게 이게 보면은 저기 우리기 정인께서는 나오시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불만의 마음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부 02:06:33–02:07:22] >>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지정하셔야 되고 어 의사 의사의 의사에 대한 진료가게 중요하듯이 약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저걸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복약 지도라지 이런 걸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살 수 있었던 여기 나와 있는 뭐림이라든지 액티피드 같은 것들은 판매 제한이 있는 약품이지만 그 창고용 약국에 가서 제한 없이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정말 철저하게 지정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드립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어 참석하신 정인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1부 02:07:19–02:07:29] 듭니다만는 우리 먼저 이민기 정인한테 다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2:07:32–02:07:36] >> 어 혹시 어떤 발언 [1부 02:07:33–02:08:22] >> 본인의 어떤 소회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뭐 이런 내용이들이겠죠. 어, 일단 수면 유도제 과다 판매권에 대해서 저희 약국도 SBS 등 보도가 나왔었던 점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내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더 강화를 했고요. 어이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더욱더 약사들이 몇밀리 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더욱 신경 써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1부 02:08:20–02:08:28] 미리 파악하고 국민 보건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8:24–02:08:28] >> 예. 권영희 증인네 [1부 02:08:28–02:09:17] >> 아이 [콧방귀] 창고용 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고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전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매장은 크고 또 약사 수는 적고 덤핑 대량 판매로 약사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 사용인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아 또한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열을 통해서 수익 극대와 행태를 보이며 어 보건 의료 안전망인 동네 약국의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 지도는 매출과 수익의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1부 02:09:14–02:09:36] >> 감사드리고요. 저기 두 분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경지 정진흥증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도록 겠습니다. [1부 02:09:34–02:10:23] >> 아, 네. 소중한 발언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많은 환자들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국 약국의 20%가 넘는 약 5,000개의 약국과 협업하고 있어서 동네 약국가의 상생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 위원장님과 약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환자의 의약품 적 접근성과 동네국의 상생을 위해 함께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바안을 찾는 논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려를 표요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의 실현을 위해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생길 수 있도록 국회에 많은 도움을 요청 감사합니다. [1부 02:10:21–02:10:32] >> 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더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민 위원님. [1부 02:10:34–02:10:42] >> 예. 그 권영희 승희 님하고요. 전성훈 상고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0:50–02:10:55] >> 예. 우선 장가님. [목을 가다듬음] [1부 02:10:52–02:11:05] >> 네. 그 앞서서 그 참고용 약곡에 대해서 그 참고인이 나왔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참고용 약곡 관련해서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 가능한가요? [1부 02:11:03–02:11:14] >> 네. 명칭이나 표시 광고에 대한 제한을 써서 보시고 못 쓰게 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1:11–02:11:16] >> 네. 시행령 계정에서 홍보하겠습니다. [1부 02:11:14–02:11:36] >> 네. 어, 그리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우리가 15년 만에 이룬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합의하기까지는 뭐 정말 재반 그 의학 의료계라든지 약계라든지 뭐 시민사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의 논의 끝에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가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장관님도. [1부 02:11:35–02:11:39] >> 네. [1부 02:11:36–02:12:11] >> 어, 그때 합의한 원칙이 있었죠. 어,네 개 원칙이 있었는데 그때 의료 합의한 대면 진료, 의원급 의료 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당 기관 금지라고 하는 합의한 원칙이 있었고요. 당시에 그 야업 야업계에서도 굉장히 비대면 질료를 반대해 왔지만 취약지 거주 거주자라든지 취약 계층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한정해서 우리가 어 비대면 진리 처방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요렇게 합의를 한 거 기억하시죠? [1부 02:12:07–02:12:14] >> 예. 우선은 저기 권정인 증기님도이 우리가 합의했던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1부 02:12:13–02:12:16] >> 네. [1부 02:12:14–02:12:17] >> 예. 예. 우리 의협도 마찬가지죠. [1부 02:12:16–02:12:19] >> 네. [1부 02:12:17–02:12:47] >> 예. 이런 합의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면 안 되는 원칙입니다.가 그런 빌을 줬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장관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의협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약사회가 나와 있거든요. 8월 20일 날 나왔던 정부에 어 그 노 논의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5년 동안 논의에서이 합의를 이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1부 02:12:44–02:12:53] >> 네.이 원칙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1부 02:12:51–02:13:08] >> 약배송을 확대면 안 되죠. 어, 약배송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 단체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대를 검토하겠다라는 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1부 02:13:05–02:13:11] >> 전면 확대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겠. [1부 02:13:09–02:13:14] >> 네. 저희가 전면 학대 하겠다는게 아니고요. 네. [1부 02:13:12–02:13:19] >> 의전을 좀 수렴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2:13:16–02:13:26]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증인님과 참고님은 예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3:23–02:13: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분이 좀 빠졌습니다. 우리 이원영 참고인 3분만 주세요. 네. 그 고여럽하고 당뇨 질환 관련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거의 한 15년 이상 하셨죠? [1부 02:13:49–02:13:51] >> 네. [1부 02:13:49–02:13:59] >> 그 일종에 질병에서 하는 고당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게 이제 1차 1차료 1차 기관인가요? [1부 02:13:58–02:14:01] >> 1차료 만성질환 [1부 02:13:59–02:14:11] >> 만성질환 그 1만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걸 대체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까? 질병청장님. [1부 02:14:08–02:14:50] >> 네. 현재는 복지부에서 1차료 만성지환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명 관리청에서 고일합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양 관리청은 27년부터 완성질환 통합 관리 사업으로 개편하면서이 두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통합해 가고 또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쳐지는 과정에서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고당 사업의 유효성도 굉장히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에게 합쳐지는 과정에서도 같이 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이원영 참고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해 보십시오. [1부 02:14:49–02:15:35] >> 네. 네. 네. 일단은 저희 19개 지역에 지금 45만 명이 진료비 악재비를 몇 번 갈 때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질병청이 이번에 의사 결정을 이렇게함으로써 내년부터는 거의 100%의 분들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일단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지원을 못 받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리콜 리마인드나 등록 관리 체계가 완전히 무너 무너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서웨이를 했는데 515명 중에서 거의 40%가이 지원을 안 하면 진료 중단 약 중단을 하겠다는 것이고 의사의 약사 회장님들 30명 중에에 95%가 [1부 02:15:35–02:16:25] 어이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어 지속 치료율에 영향을 미치 미쳐서 과거처럼 또 사망률이 늘어나고 고 어 내졸증이나 합병증 발병률 다시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지금 질병청이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얘기하는데요.이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본 사업이 될 때 그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업 효과가 부풀렸다라고 국정감사에 지적이 되는데 본사업이 됐습니다. 권사업된지 2년이 됐는데 전국의 고일압 당뇨 환자 중에서 5%만 등록을 하고 있고요. 참여 의원은 10%도 안 되고 농천 지역은 [1부 02:16:23–02:17:13] 아예 없습니다. 굉장한 건강 불평등 사업입니다. 그런데이 사업에 환자를 등록한다고 의원에 20만 원, 30만 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어떤 환자들 등록하겠습니까? 의원에서 관리 잘 받는 분들이죠. 제가 20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을 등록시킵니까? 그랬더니 건강에 관심이 많고 돈을내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은 모든 논과 약국이 참여하고 있고 모든 환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망률이 1.9%가 줄고 주요 합병증이 0.4%가 4%가 줄어서 지금 저희 사 제가 이거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지금 신규 장기 이번 [1부 02:17:10–02:17:59] 인정자가 7만 명인데 이중에 4, 5,명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과학적이고 어 객관적인 결 평가가 있는데이 핵심 기전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이걸 전환하겠다는 건 저 그니까 학자로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만성지랑 통합 관리 센터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한통은 쪽지가 뭐냐면 두 페이지입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온라인 교육을 한다. 전 세계적으로요. 청년 당뇨나 청년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는 모델이 가장 어렵습니다. 노인들 관리보다 열배 어렵습니다.이 모델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3년 5년이 걸립니다. 일단 노인들부터 효과적이기 [1부 02:17:57–02:18:30] 때문에 10년 이상 정부가 사업세에서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먼저 늘리고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뭐 작년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학대 가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이원영 참고인은 중앙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님시고이 사업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어 우리 질병 청장님 [1부 02:18:27–02:19:04] >> 거기 또 우리 보건 복지부 장관님께서도이 양쪽에이 사업 자체가 유사한 사업인데 한쪽 사업은 또 수십년 이상을 시범 사업하는 그런 사업도 또 특이한 것이고 이런 유사의 장단점을 따져 보지도 않고 새로운 사업에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입장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어 제대로 된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인 오늘 감사드리고요. [1부 02:19:03–02:19:06] >>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부 02:19:04–02:19:09] >>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1부 02:19:06–02:19:53] >> 네. 자, 우리 어르신들이 농촌의 어르신들이요. 하루에 교통편이 세편 세 번밖에 안 오는데 데서이 지원을 받을이 지원 때문에 연락도 되고 관리가 돼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질병창이 이번에 의사 결정이 어떠냐면은 기존의 취업의 약재비를 아예 없애 버리고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은 어떤 거냐? 걷기를 20 200일을 해야 되고요. 의료 기간을 농처에서 어떻게 열번 이상을 갑니까? 열번 이상을 가야지만이 8만 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떻게 어 취학계층들한테에 [1부 02:19:51–02:20:29] 이런 건강생활 신천지금을 줘서 카겠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 전 세계 모든 공증보 윤리 학자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러 조건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한 그런 어떤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결정할 때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인터뷰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가셔 가지고 좀 타워 미팅도 좀 하시고 현장 얘기 좀 많이 들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안 듣고 결정을 하시냐 이거예요. 저 얘기는 [1부 02:20:28–02:20:36] >> 알겠습니다. 예. 저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장님. [1부 02:20:34–02:20:44] >> 예. 다른 위원님들 참고인에게 뭐 지시할 생각 있습니까? 질병 청장님 무슨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1부 02:20:42–02:21:21] >> 간단하게 맞춰 주십시오. 어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바로 그 부분이 1차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 고혈압 당뇨병 딜록 등록 관리 사업의 장점들을 어 잘 살리고 그것들을 연계하고 통합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금 나와 있는 계획입니다.이 만성질환 통합 관리 사업을 통해서이 첫 번째로 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19개 지역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그냥 숙득대지 말고 좀 많이 만나서 얘기하자니까요. [1부 02:21:19–02:21:24]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2:21:22–02:21:26] >> 아 이제 그만하세요. [1부 02:21:24–02:22:02] >> 네. 나중에 그럼 따로 의원님 지리에 또 대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정인 참고인 관련 치리가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복지부하고 질병청 기관 청인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어 자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15분 정도 일단 정애를 하고 어 5시 반에 다시 속겠토록 어 아 그 알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아 창모님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남민순 의원님 지리하시고 하시겠다는 겁니까? [웃음] [1부 02:22:01–02:22:11] >> 알겠습니다. 그럼 2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5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38:07–02:38:42] 아니 아니 제가 질문이 바뀌었어요. [1부 02:38:37–02:38:47] >> 비고의 이름 뭐예요? 고의 이름태 위원 위원한다는 [1부 02:38:59–02:39:01] >> [웃음] [1부 02:39:03–02:39:53] >> 그리고 시작되겠 네. 한다고 걸리는 문제를 해결 매도 매수에 그게 관련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부에 무관리 [1부 02:39:57–02:40:00] >> 네. [1부 02:40:02–02:40:42] >> 네. 년길 [웃음] 누군가 했때 오늘 안 올려놨는데 음. 재무 재무 제쪽 재무 재무 기준 회계 기준. [1부 02:40:42–02:40:55] >> 네. 그런 권리. 근데 이미 매도 매수하고 그걸 저기로 하잖아요. [1부 02:40:52–02:41:27] >> 비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민 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41:26–02:41:28] >> 네, 장관님. [1부 02:41:27–02:41:30] >> 네. [1부 02:41:28–02:41:39] >> 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지료를 하겠습니다. 그 올해 그 연금 국민연금 수익률이 올해 상반기가 얼마였죠? [1부 02:41:38–02:41:41] >> 올해 상반계가 [1부 02:41:39–02:41:43] >> 상반기가 한 27%였죠? [1부 02:41:41–02:42:28] >> 네. 네. 6월 말 기준. 네. 6월 말 기준이 그렇고 또 7월 기준으로 14.8%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요. 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작년 기준이죠. 그 국민연금이 연평근 유적 수익률은 8.4%로 어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국회 예산 정처에 그 수익률에 따른 재정 전망을 축에 요청을 했는데요. 만약에 평균 수익률이 6.5%가 5%가 유지될 경우에는 어 전체 그 재정 전망의 전체 대상 기간이 212년까지 내내 흑자를 이어가고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어 예측이 됐습니다. 뭐 요런 내용 혹시 들어 보셨나요? [1부 02:42:25–02:42:32] >> 네. 다양한 그 재정 전망 축계가 있습니다. [1부 02:42:29–02:42:47] >> 네. 현재는 이제 기금 기간 평균 운영 수익률을 보통 4.6%로 하는데 플러스 1%를 할 경우하고 제가 말씀드린 + 2% 한 6.5 5%가 유지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한 2120년까지 기금 소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1부 02:42:46–02:43:10] >> 네. 그런데 이것을 그 국고 지원에 국고 지원을 또 넣어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수익률에 관한 것이고요. 그 국고 지원에 관한 부분으로 시나리오를 또 그 예산 그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했는데 어 [콧방귀] 그 국고 지원을 GDP 1%로 할 경우에 이제 GDP 1%로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그런 제언들이 있습니다. [1부 02:43:09–02:43:56] >> 그럴 경우에는 GDP 1% 약 25조원인데요. 만약에 이걸 2026년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어 [콧방귀] 기금 기준 기금 소진이 어 약 2,100년까지 늘어나서 31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적자 전환의 경우에도 약 18년이 연장이 돼서 2068년으로 나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이 지원하는 시점을 좀 더 빨리 할수록 만약에 2050년에 만약에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은 약 9년이 연장이 되고요. 만약에 2069년네 이것을 만약에 그 기금 소진 시점인데요. 그때 지원을 하면은 1년 정도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국고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운영 기간이 길어져서 복리 효과가 누적이 된다는 [1부 02:43:55–02:43:58] 거거든요. [1부 02:43:56–02:44:05] >> 그래서 국고 지원에 관한 필요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44:01–02:44:16] >> 네. 그 축계대로 국고 투입이 되면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문제는 현 시점에서의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 어려움이 좀 있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 [1부 02:44:14–02:45:01] >> 그래서 이제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현 세대가 어 미리미리 이것들을 북지를 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요. 어 뭐 25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 지금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어 출산 크레딧에 대한 기관도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군복무 기간 동안에 하는 크레딕도 어 지금 연장을 했죠. 지금 얼마 전에 법을 개정을 해서 근데 이것을 만약에 사전 지원을 할 경우에 사후 지원이라 사전 지원을 할 경우에는 약 그 매년 2조 정도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 세대가 현세대가 어 지원을 하는 현세대가 그 어 예산돼서 지원을 하는 방법이 [1부 02:44:59–02:45:36]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어 그 미래 세대 미래 미래 대응 기금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래 대응 기금이 어 27년도에 그 계획을 보면은 어 청년 부분이 약 13.3조원이 3조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혼인 출산 양육 저출생 대응 3정 패키지거든요. 여기 3.8조원인데 여기 금방 말씀드린 대로 2조원을 더 추가 투입게 되면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되고 미래에 대한 대응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예산 당국과 적적으로 [1부 02:45:35–02:45:38] >> 어 좀 논의를 하셨으면 [1부 02:45:36–02:45:43] >>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2:45:38–02:45:48] >> 장가님 이번 국감 내내 대답을 힘이 좀 쫙 빠지셨거든요. 좀 세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2:45:47–02:45:50] >> 네. 끝났습니다. [1부 02:45:48–02:46:01] >> 이거 이거는 이거는 왜냐면 큰 이제 정부가 앞으로 지금 추가 세수 들어오는 거랑 내년도 여러 전망이 있잖아. 이런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과감한 투자에 대한 제한을 복지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1부 02:45:59–02:46:26] >> 예.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사회가 그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자꾸 정부에서 어 기준 주기 소득에 뭐 6점 몇 %까지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기준 중위 소득하고 어 그 중위 소득하고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원래이 갭을 주리로 했죠. 네. [1부 02:46:24–02:46:31] >> 그런데 지금 2027년부터의 그 계획을 보면은이 개 [1부 02:46:46–02:46:59] >> 네. 네. 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될까요? [1부 02:46:57–02:47:02] >> 간단하게 답변드립니다. [1부 02:46:59–02:47:37] >> 네. 그 국민 연금의 국곳 투입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복지부도 동의합니다. 우선은 관리 운영비나 크레딧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게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재정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K안극화 관련해서 기준 중의 소득하고의 갭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급의 기준 자체를 30년까지 35%로 올리는 그런 거를 국정 과제를 가지고 있어서요. 이번 4차 계획의 그런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양극가 해소 방안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47:52–02:47:56] >> 네. 알겠습니다. [1부 02:47:54–02:48: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48:04–02:48:07] >> 네. 국민님 조배수원입니다. 장관님. [1부 02:48:07–02:48:09] >> 네. [1부 02:48:07–02:48:32] >> 네. 지금 이제 오늘도 오전에 그 국립 지방대 예 국립 대학교 그 병원들 원장님들 뭐 국정 감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 이제 지역에 균형 있는 의료 발전 이게 보건 복지부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네. [1부 02:48:30–02:48:51] >>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역 필수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 보건 복지부에서 하는 걸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보니까 수도권의 대형 병원의 분원 신설하고 증설한단 말이에요. [1부 02:48:49–02:49:03] >> 네. 자, 그러면은 그 병원 하나가 생기면 의사, 또 뭐 간호사, 의료 인력이 다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부 02:49:00–02:49:27] >>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에 있는 인력 그리고 지역 인력들이 다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 의료는 p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PP뒤 띄워 보시죠. 보면은 시은 배고 서울대 병원 아시죠? 이게 800상이고 지금 이제 29년 개된답니다. [1부 02:49:24–02:49:55] >>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청라에이 서울아산 청라병원 800병상 규모예요. 둘 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과천 아주대 병원 위래 성신병원 동탄 고려대 병원 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전 심을 통과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이 중간에 이게이 지자체에서 이제 결정하는 상황인데 [1부 02:49:55–02:49:58] >> 네. [1부 02:49:55–02:50:02] >> 중간에 보건 복지부 장관에 심을 거치게 돼 있어요. 승인을 거치 [1부 02:49:59–02:50:19] >> 승인 절차가 생겼습니다. 예예. 근데 지금 보면은 과천도 그렇고 위래도 그렇고 동탄도 그렇고 다 지금 심의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취업 필수를 살리겠다고 하는데이 [1부 02:50:17–02:50:31] >> 보건 복지부가 그게 방향이 맞는 건가요? 심의를 통과한 거는 세 개 정도를 저희가 승인했고요. 나머지는 하나는 확정이 그니까 세 개 정도는 확정이 안 됐거나 [1부 02:50:28–02:50:35] >>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1부 02:50:31–02:50:45] >> 아니 지금 뭐 정책을 방향을 정했으면 거기에 일관되게 거기 맞춰서 가야죠.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지역 의료가 더 힘들죠. 그건 생각 안 하셨어요? [1부 02:50:43–02:50:53] >> 어, 의원님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의료 인력에 대한 수도권 집중을 좀 그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1부 02:50:51–02:50:56] >> 아니, 고민이 아니라 제 생각은 이거는 해 주지 말았어야 된다 생각해요. [1부 02:50:56–02:50:57] >> 두 번째. [1부 02:50:56–02:50:58] >> 네. [1부 02:50:57–02:51:02] >> 그다음에 [1부 02:50:58–02:51:16] >> 지금 보니까 지역 거점이 센터들이 있어요. 그죠? PT 다시 띄워져 보세요.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권역 책임 의료 기관이라 해 가지고 지금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금 저렇게 책임 의료 기관 선정했죠. [1부 02:51:16–02:51:19] >> 네. [1부 02:51:16–02:51:24] >> 그리고 그중에 14개는 국립이고 세 군데는 이제 사립입니다. [1부 02:51:21–02:51:28] >> 자, 그다음에 또 다시 뛰어져 보세요. 보면은 권역 외상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1부 02:51:28–02:51:30] >> 네. [1부 02:51:28–02:51:34] >> 권역 응급 의료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1부 02:51:31–02:51:36] >> 네. 그리고 권역 심뇌관 센터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2:51:36–02:51:40] >> 네. [1부 02:51:36–02:51:48] >> 거기 보면은 국립이 아니고 사립대 병원 그리고 사 그니까 민간 의료원 이게 중심 역할 하고 있어. 이거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공모하잖아요. [1부 02:51:48–02:51:51] >> 네. [1부 02:51:48–02:51:55] >> 응모해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선정하고 예산 주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1부 02:51:54–02:52:41] >> 예. 그게 지금 이런 국립대 병원 이게 중점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니까 빅 5파를 목표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자 그러면 이미 이렇게 거점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지금 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떨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립대 병원 예 그 병원장 협 협의의 그 회장이 뭐 이런 성명을 냈어요. 이게이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집 지방 그 국립대 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립대 병원이 지역 불균형 이게 더 심해질 것이다. [1부 02:52:40–02:52:42] >> 예. 그러면 [1부 02:52:41–02:52:45] >> 이거를 [1부 02:52:42–02:52:50] >> 주체가 아니고 기능별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1부 02:52:47–02:53:00] >> 저는 보건 복지부가 뭔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복지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1부 02:52:57–02:53:22] >> 어, 말씀하신 대로 영역별로 그 영역에 대한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국립대 병원이 모든 기능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가 중심이 돼서 민간의 상종이나 민간의 종합병원 가고 네트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지. 모든 걸 다 국립대병원의 센터를 집중하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1부 02:53:20–02:53:25] >> 그런 의미는 아니다. [1부 02:53:22–02:53:27] >> 좋습니다. 그러면 [콧방귀] 지금 잘하고 있는 [1부 02:53:26–02:53:29] >> 네. [1부 02:53:27–02:53:35] >> 그 모범적인 아무튼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사람들 사명감을 가지고 [1부 02:53:31–02:53:44] >> 네. 제가 보니까 전북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 병원도 있고 원강대 병원도 있고 또 전주 예수 병원도 있어요. 그런데 [1부 02:53:42–02:53:47] >> 전북대 병원이 얼마 전에 신세가 중한자씨를 폐쇄했어요. [1부 02:53:46–02:53:49] >> 네. [1부 02:53:47–02:54:01] >> 그러니까 그거를 다 원강대가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거기 권역 정신 응급 센터뿐만 아니라 그니까 좀 [1부 02:54:00–02:54:03] >> 관 센터도 있습니다. [1부 02:54:01–02:54:10] >> 예. 심내간 센터, 응급 센터, 외상 센터 다 해서 제가 외상 센터 개설할 때 가서 축사도 해 줬거든요. 닥터 헬기도 해요. 네. 네. [1부 02:54:08–02:54:20] >> 그러니까이 이런 쪽에서는 볼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그 국립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은 우리는 뭐 뭐가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도 하고 [1부 02:54:19–02:54:28] >>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이 개념을 할 때 [1부 02:54:25–02:54:32] >> 이제 인률적으로 뭐 국립대 병원을 다 일과 지원 이게 아니라 [1부 02:54:29–02:54:46] >> 네. 지역별로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저런 저렇게 뭔가 좀 이렇게이 세밀하게 좀 그런 거를 어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2:54:43–02:55:01] >> 그 말씀드린 대로 국립대 병원이 그 중앙에 허브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상급종합 민간 상급 종합 병원 민간 종합 병원들 그 각종 병원들 간의 네트워크을 통해서 지역의 완결적인 의료를 같이 완성하자는 의미 [1부 02:54:58–02:55:04] >> 좋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1부 02:55:01–02:55:10] >> 예산을 아무튼 국립대 병원한테 집중적으로서 이제 좀 뭐 지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1부 02:55:08–02:55:15] >> 그 못지 않게 지역 의료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이 사례병원이나 이런데 대해서 [1부 02:55:16–02:55:19] >> 네. [1부 02:55:27–02:56:08] >> 네. 네. 저희가 그 이제 상급 종합 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매년 뭐 3.3조 또 포가리차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도 한 8,억 정도 분보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요. 각종 센터별로도 또 지원하는 예산들이 다 있어서 그분 그 부분들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에 그 보험 수가 개편하면서 지역 우대 수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의료 기관에게는 좀 더 기본 진찰나 입원료를 가산해 주는 그런 제도들도 운영하고 있어서 민간 병원이 같이 그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원을 하겠습니다. [1부 02:56:11–02:56:51] >> 네. 지금 위원장님 답변 드렸네. 그 열개 병원이 그 분원을 추진한다라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열 개 중에 세 개는 그 병상 기본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승인한게 맞고요. 나머지는 세 개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네 개는 이미 그 제도가 정책이 수행되기 이전에 시작이 된 그런 병원이다 보니 저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그 인력 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게끔이 병원들 신설 관리할 때 그 부분을 좀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6:52–02:57:08] >> 그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음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 인력이 쏠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운영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7:10–02:57:13] >> 네. [1부 02:57:17–02:57:21] >> 네. 알겠습니다. [1부 02:57:19–02:57: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박용갑 위원님 지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어 국립대 병원 [1부 02:57:32–02:57:37] >> 그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1부 02:57:34–02:57:42] >>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대 [1부 02:57:39–02:57:44] >> 병원이 [1부 02:57:42–02:57:48] >> 교육부에서 복지부르고 8월 20일 날 이제 이관이 됐죠. [1부 02:57:45–02:57:52] >> 네. 이관이 됐는데 그 이관된 [1부 02:57:48–02:58:04] >> 그 목적은 뭐지요? 국립대 병원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 대통령께서 서울대학교 열 개 만들기 예 전국에 그런 그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역지 [1부 02:58:02–02:58:08] >>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 병원을 빅파 5파 정도 수준의 병원을 만들겠다 [1부 02:58:07–02:58:10] >> 그래서 [1부 02:58:08–02:58:13] >> 어 그 지역에서 안결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1부 02:58:12–02:58:14] >> 정부가 아 [1부 02:58:13–02:58:17] >> 지원하겠다 [1부 02:58:14–02:58:22] >> 아 누구나 다 어 평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58:21–02:58:23] >> 네네. [1부 02:58:22–02:58:27] >> 그런데 [1부 02:58:23–02:58:44] >> 그러면 우리 복지부에서 정확하게 그 국립대 병원에 대한 문제 지금 왜 국립대 병원이 저 지금 환자들이 계속 어 수건으로 다 원정 진료하지 않습니까? [1부 02:58:41–02:58:54] >> 원정 진료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첫째는 내가 아프면 어디로 가지요? 아, 어느 의사, 어느 병원, 그다음에 어느 병원에 시설이 잘 돼 있는가? 이것이 큰 포인트잖아요. 그죠? [1부 02:58:54–02:58:56] >> 네. [1부 02:58:54–02:59:00] >> 어, 내 병원을 어디 어느 병원에 가면 잘 고칠까 환자들은 그걸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1부 02:58:59–02:59:02] >> 네. [1부 02:59:00–02:59:20] >> 그러면이 국립대 병원에 가장 지금 노후된게 뭐지요? 건물이잖아요. 40년 50년 노후되고 그동안에 교육부에 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부가 교육에 더 지중하다 보니까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 소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1부 02:59:18–02:59:31] >>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립대 병원을 복집으로 어 이렇게 이관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부 02:59:27–02:59:50] >> 네. 네. 그러면 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의료인들의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의료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그다음에이 시설계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며 그런 계획은 복지부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1부 02:59:47–03:00:16] >> 그런 계획을 좀 해서 좀 정리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립대 병원을 어떻게 의료진는 어떻게 하고 어 또 어떻게 지원을 하고 또는 그런이 건물의 건축 증축이라든지 또는 신축 개축 또는 그 설비 최신설 설비를 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 정책 금융을 [1부 03:00:16–03:00:19] >> 네 [1부 03:00:16–03:00:24] >> 방산이나 또는 반도체처럼 그런 것도 한번 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1부 03:00:23–03:00:25] >> 네.만 해 주시고요. [1부 03:00:24–03:00:28] >> 네. [1부 03:00:25–03:00:34] >> 다른 하나는 어 이제 우리 그 MBS라고 전국 지표 조사 조사를 했어요. [1부 03:00:31–03:00:50] >> 네. 어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집회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가장 그 큰 그 저 평가를 받은 것이 극정 평가를 받은 것이 이제 복지 정책입니다. 56% [1부 03:00:47–03:01:02] >> 어 다른 정책도 많지만은 가장 큰 정 저 평가를 받은 것이 이제 복지 정책이 56%인데 주 5일 급식 경로당에 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죠. [1부 03:00:59–03:01:06] >> 네. 그런데 주 5일씩 급식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1부 03:01:04–03:01:09] >> 네. 한 3.5회 정도 하는 파악하고. [1부 03:01:06–03:01:28] >> 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 전구 16개 시도에 경로당 인원수가 많은데 30곳에서 30곳에서 이게 시도에 480명 그곳을 분석을 해 봤어요. 분석을 해 봤는데 주 5일 급식한 하는 데는 226 [1부 03:01:26–03:01:37] >> 곳 약 47.1%밖에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지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서울은 그래도 굉장히 그 주일 급하는 데가 많아요. [1부 03:01:35–03:01:41] >> 우리 대전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건데네. [1부 03:01:39–03:01:55] >> 왜 주 5일 급식을 안 하느냐?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주 5일 급식에 대해서 경당 여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급식 도움이라든지 [1부 03:01:52–03:01:57] >> 첫째가 뭐 급식 도움일 겁니다. [1부 03:01:55–03:02:25] >> 그러면 주 5일 급식을 한다 그랬으면 급식 도미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어떤 그 그 부식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요런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혹은 복지부에서 세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국의 노인 일자리가 몇 만 개? 118만 개만 예 118만 개 맞춘다고 그 지난번에 보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1부 03:02:21–03:02:29] >> 대부분 보면 급직도 의미를 29만 원 공공형 그 저 급식 도미를 쓰지요. [1부 03:02:29–03:02:32] >> 네. [1부 03:02:29–03:02:46] >> 공익 활동형 급식 도미를 쓰는데 29만 원입니다. 3세시간씩 열을 합니다. 30시간입니다. 이분들이 주 5일씩 급식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1부 03:02:43–03:02:49] >> 여러분이 역할을 좀 나눠서 같이 될 거 [1부 03:02:46–03:02:53] >> 그래서 지금 노인 일자리 118만 개이 숫자에 맞추지 말고 [1부 03:02:51–03:03:08] >> 주 5일 급식한다고 그랬으면 그 주 5일 급식 그런 급식 도음에는 어떻게 조달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곳은 76만 저 1,000원 주는네 영량 [1부 03:03:05–03:03:10] >> 역할용 어 그 [1부 03:03:08–03:03:21] >> 역할 활용형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76만 원이고 20 20일 해서 60일 아 60시간 20일해서 이렇게 합니다. [1부 03:03:19–03:03:23] >> 그런데도 있는가 하면 [1부 03:03:21–03:03:25] >>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1부 03:03:24–03:03:29] >> 네 [1부 03:03:25–03:04:13] >> 그렇죠. 이것이 안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역할 활용형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118만 개 줄어요. 그동안에 29만 원 주던 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 배를 줘야 되잖아. 그까 일자리가 줄쳐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것을 한번 철저하게 본복지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목을 가다듬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가 세워서 지방에 내려 줘야 되고 총괄를 위해서 예산을 내려주면 시도나 또는 자치 단체에서 기초 자치 단체에서 결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아예는 딱 정해 [1부 03:04:11–03:04:15]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3:04:13–03:04:18] >>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3:04:15–03:05:03] >>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 그 부식비를 포함한 그 예산 지원을 좀 내년에 늘리는데 충분치는 않습니다. 1043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과정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 급식 도움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48,745명이 노인 일자리에서 경로당 급식 지원에 어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공익형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의견을 좀 들어보고 좀 통일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역마다 상황이 좀 [1부 03:05:01–03:05:18]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뭔가를 원칙을 정한다고 그게 적용되기는 어려워서 좀 다양한 그런 안을 제시를 하지만 좀 체저에 해당하는 기준이나 이런 거는 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05:16–03:05:19] >> 네. [1부 03:05:18–03:05:24] >> 네. 박영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의하는 허종식 위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1부 03:05:23–03:05:27] >> 네. 장관님. [1부 03:05:24–03:05:37] >> 네. 오전에 그 지금 장관님 차가님 앉아 계신 자리에 국립대 그 의대 병원장님 지방 아홉분하고 치과 병원장 등등이 앉아 계셨었습니다. [1부 03:05:36–03:05:39] >> 네. [1부 03:05:37–03:05:48] >> 그분들에게 솔직히 서울로 서울로 빅파 형으로만 다 오고 있는데 지금 원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걸 물어봤었어요? 네. [1부 03:05:47–03:06:10] >> 여기까지만 보여 드릴게요. 한번 뛰어 보세요. 자, 원정진료 수술 100만 명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에 국 복지부이 용역 결과를 보면 1조 7,480억의 연 소해된다.이 복지부가 이거 계산이 된 거예요. 제가 한게 아니고. 자, [1부 03:06:07–03:06:38] >> 그러면은 100만 명이 와서 이런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숙박비로, 진료비로.요 요 속박질료 하는 속박비 교통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들어가면은 어디가 싸고요? 집은 어디 갔고 식당 어디 가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병원 주변에 이게 있고요. 삼성병원 주변에 이게 있고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시 넘겨 보세요. 자, 왜 이러냐? 자, 지방 공립대표 의사수가 빅파에 비해 26%에 불과합니다. 의사가 절대 부족하죠? [1부 03:06:35–03:07:06] >> 네. 또 한번 넘겨 보세요. 자, 이거 복지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계획갈 실장님께서 보고했던 올해 국정감서 보고자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희 난치질환 신약 연구가 빅파브 중심으로 이뤄져 수도권 상경 진료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 진달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해법은 어떻게 됐느냐? 자, 오늘 오전에 물어봤습니다. [1부 03:07:03–03:07:51] >> 네. 어떻게 좋으냐 물어봤더니 전남대 병원장님 말씀입니다. 지역의 의사수가 절대 부족하다. 오히려 지방이 예약이 더 어려워서 언정 진료를 많이 갈 수밖에 없다. 지방이 의사수가 없어서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언정 진료하는 상당수가 첨단 치료 장비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양성자 중입자 치료 같은 이런 고가 장비는 지방대표로서 구입이 여러분이 지원해 달라. 이게 전남대 병원장님의 진단이고요. 경상독립당 병원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인력 충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역시 지역 암센터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암치료를 지역에서 종결할 수 있는 그 [1부 03:07:49–03:08:34] 시설 장비 확충이 필요한데 지원이 없다. 쉽게 설명하면 의사가 없고 장비가 국가 장비가 없으니 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지부회법도 여기 이렇게 내야 맞죠. 그렇잖아요. 지역에 계신 병원장들께서 그 지역 현 시방 현실을 훨씬 더 진단을 잘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그 복지부 회법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복지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 윤성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이 국립대 병원 육성 방안 중에서 괜찮은게 있는지 자 다 뒤져봤어요. 저희가 뒤져봤더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에 [1부 03:08:39–03:09:12] 2023년 윤성열 정부 때 봐 보세요. 10월 19일 청북대학조 있었는데 뭐냐 그러면에 국가중앙 네트워크이 살려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윤성열 대통령이 말씀이고요. 당시 조경 장관님 말씀은 정말 만든 말씀입니다. 국립대학 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용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중지한 치료를 안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100만 명씩이나 빅파브 병원으로 오겠습니까? 그죠? [1부 03:09:11–03:09:15] >> 그렇잖아요. 예네. [1부 03:09:12–03:09:34] >> 근데 이걸 또 그 당시이 보도자로 다 찾았어요. 이거 복지원내 보도자는데 읽어 보니까 정말 고생해서 잘 만들었어. 이렇게 했으면요. 해결됐습니다. 그 했을까요? 장관님. 그 정책이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부 03:09:32–03:10:21] >> 저 보십시오. 그 당시 발표 대응을 보면 서울대병원의 임상 연구를 하시고 국립 중앙병원은 응급 감염병 추력하시고 국립 암센터는 암플러스 데이터 연결해서이 권역 의료 책임 기관과 지역 필수율를 집중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그냥 봐도 그죠. 이거 누가 만드는지 누가 만들어서 혹시 만드시면 그거 캐세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돼서 지금 3년이나 시간 흘렀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거 얼마나 추진했느냐고 복집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자, 서울대병원이 오시면 추진하겠다. 서울대표이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블루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안 오시면 [1부 03:10:19–03:10:35]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그 서울대병 오기는 와요. 복지부 산화로 어떻습니까? 계속 이관에 관한 법은 심의 중에 있고요. 서울대병원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3:10:32–03:10:46] >>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3년 동안이 계획을 세워놓고도 추지 못한 이유가 서울대 병 병원이 이관이 안 왔기 때문이라 하시니 언제 오시냐 이런 말이에요. [1부 03:10:44–03:10:48] >> 서울대 병원 이관하고 상관없이 그 [1부 03:10:46–03:10:49] >> 아니 답변이라니까 이게 [1부 03:10:48–03:11:04] >>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실무자들이 답변을 드린 거 같고요. 서울대 병원 이관하고 상관없이 현재 있는 그 어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협의체 협의에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서울대병원 빼고 [1부 03:11:02–03:11:06] >> 서울대 병원은이 관되면 당연히 참여를 같이 하는 거 [1부 03:11:04–03:11:08] >> 그까 서울대병원 안 오면은 오긴 와요. [1부 03:11:07–03:11:10] >> 이관도 계속 추진하겠 [1부 03:11:08–03:11:13] >> 어 그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장관님 판단해. [1부 03:11:10–03:11:17] >> 시기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의 시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 틀렸고 [1부 03:11:15–03:11:18] >> 내년 중에 올 것 같습니까? [1부 03:11:17–03:11:20] >>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부 03:11:18–03:11:22] >> 아 노력해서 안 되고요. 올 것 같으면 안 올 것 같습니까? [1부 03:11:22–03:11:23] >> 저는 [1부 03:11:22–03:11:25] >> 답변하실 때가 제 질문 하려 그러니다. [1부 03:11:24–03:11:26] >>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3:11:25–03:11:30] >> 아 올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습니까? 내년에 [1부 03:11:28–03:11:31] >> 제가 가상으로 법통 [1부 03:11:30–03:11:46] >> 아니 서울대표 이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까 서울대평 와야 뭔가 할 수 있다 하시니 내 오느냐 안 오느냐 안 오면 내년에도 서울대표 이관호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도 서울대표 이관 추진하했어 그러면은 장관님 그때까지 잠깐 계속 하시려고요 [1부 03:11:45–03:11:49] >> 이관학원 상관없이 협의체는 운영하겠고요 [1부 03:11:47–03:11:59] >> 아니 협의체 갖고 안 된다고 하시니까 3년 동안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이유가 서울대 빼고는 이간이 안 와서 자 그러면 그 서울대 빼고라도 [1부 03:11:56–03:12:22] >> 국립 중앙 의료 현대를 하시든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시든가 뭔가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어제 보원 복지부가 국정 감사 보고한이 자료입니다. 국민병원 육성 방어 추진 배경 주요 내용 향후 계획 어디를 봐도 제대로 계획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3년 전 계획보다 훨씬 더 후퇴했어요. [1부 03:12:20–03:12:23] >> 그러니까 협의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 [1부 03:12:22–03:12:35] >>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옵니까 안 옵니까? 이관해요, 안 해요? 서울대 병원이 이관돼서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을 좀 완성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3:12:33–03:12:39] >> 네. 교육 상임위하고 더 협의해서 이관에 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1부 03:12:44–03:12:49] >> 허종석 위원님 계속 하십니까? [1부 03:12:46–03:12:50] >> 계속 물어봐. [1부 03:12:49–03:13:00] >> 예. 허종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종의하는 이다리 님 지리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12:57–03:13:06] >>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힘 이달의 의원입니다. 장관님 [1부 03:13:02–03:13:15] >> 일반 회계로 편성하던 아동수당 청만남 미원국 미이 미래대응 기금으로 편성됐죠. 27년에는 [1부 03:13:12–03:13:19] >> 3조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1부 03:13:15–03:13:26] >> 아동 수당 같은 거는 우리 법정으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죠. 네. 법정네 [1부 03:13:22–03:14:12] >> 법정 수당인데 이렇게 덜쑥날쑥하는 이런 기금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게 맞습니까? 특히 어 기금을 보면은 미래대금 저 미래대응 기금을 보면은 법률도 아직까지 재경이에 계류 중이고 또 국가 재경법도 재경의 개류 중이고 우리 아동 기봉수당 늘려 주는 것도 아직 국회 미제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반 회계로 꾸준하게 앞으로 주다가 말 겁니까? 기금이라는 건 어떤 특정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해당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이 [1부 03:14:09–03:14:18]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 줘야 될 우리 법정 아동수당을 미래대응 기금에 편성하는게 옳다고 보십니까? [1부 03:14:18–03:14:21] >> 그 [1부 03:14:18–03:15:08] >> 네.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대답해 주십시오네. 우리가 162조원으로 미래대응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지방 교부서에서 30.5조 5조 30조 교육 교부금에서 32조 이렇게 다 합쳐서 60 3조 가까운 돈을 지방의 걸 뺏은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 이재명 정부는 아 세수가 우리 반도체 호황이라서 추가 세수가 많으니까 미래 성장 동력과 전략 분야에 집중 투하겠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진정성 없고 [1부 03:15:04–03:15:54] 무책임한 쇼라고 생각합니다. 기금의 규모 운영 방식 이거는 국회 통제를 무력하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재정 건정성을 의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금의 30%까지는 자체 조정할 수 있는이 근거를 틈타서 국회 입법권과 재정 심의 권한을 우회에서 삼지돈 만들기 위한 거 아닙니까? 특히이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이 초과세수 남은 거 한 100조 쓰더라도 지방 교부세는 19.24% 교육 교부금은 20.7 [1부 03:15:50–03:16:39] % 세수가 늘면은 지방에도 넓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차하고 차단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이 부분에서 지방재정 확충이 국정 과제라고 나와 있습니다.이 이재명 정부에. 근데 중앙정부가 국정 과제로 지방 정부에 내려갈 걸 엉켜지고 틀어막아 버리고 중앙정부 기금으로 만들으면 열악한 지방 재정을 오히려 압박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입니다. 이걸 보면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 중앙 정부는 남의 주머니 틀어서 3지돈지 자기 삼지 중앙 정부 3지 [1부 03:16:36–03:17:28] 채우고 지방 정부 입장에서 아 세수가 늘어서 이번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1,억 경상북도 같은 경우 4조 7천억 다 정부마다 경기도 2조 2조 1천억인가요? 이렇게 다들 아 세수가 늘어서 이번에 이런 지방 교부세가 내려오면 그동안 빚진 것도 갖고 이런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다 지방 정부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닭조게 지붕 쳐다보는 이런 격이 됐습니다.이 부분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AI를 좋아하니까 제가 AI에 물어봤습니다.이 부분에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방의 생존권을 인질로 잡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업에만 돈줄을 풀어 주겠다는 [1부 03:17:24–03:18:14] 발상은 정책의 탈을 선 명백한지 중앙직권적 독단이자 국민의 세금을 정권의 재량금으로 착각하는 무책임한 극치다. 하나 더 써줬습니다. 30.5조원이라는 조원이라는 대규모 지방재정을 중앙에 통제하여 두려는 시도는 지방균 발전에 대한 정면 배신이자 권력의 단맛에 취해 지방의 자율성과 사법적 분권을 정권의 정치적 계산과 바꾼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행정독재다. 이거는 AI 정부를 지향하는 우리 AI가서 준 이재명 정권의이 [1부 03:18:10–03:18:59] 미래대응 기금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기금에 우리 아까 그럼 그 뒷장 한번 보시죠. 언론에서도 보면 퍼주기식 잠재 성장 목 높인다. 물세는 재정 저수지다. 재정원칙 훼손 없어야 된다. 국제통 국회통제 없어도 되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조삼지돈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여당의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우리 김민석 당 대표하고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 광력 단체장 [1부 03:18:56–03:19:45] 다 빠진 데서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니까 그 지방 교부세 그대로 내려 달라. 법적으로 법정으로 내려 줘야 되는 겁니다. 대전 시장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 강원 도지사는 용도를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교보세가 줄면 지방제 재정 자율성은 후퇴할 수 있다. 자 이제 여당의 대표가 말씀합니다. 지역의 의료와 제한 제한을 당정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하겠다.이 이 [1부 03:19:41–03:20:28] 흔들리는이 기금에서 우리 아동수당을 세 가지나 하겠다는데 장관님께서 아까 우리 남현순 부의장님 말씀에 미래 [콧방귀] 대응 기금에 어떡하겠나 하시니까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장합니다. 가셔서이 미래 배우기금 깨하시고 남는 돈으로도 남는 세수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지방도 뺏어서 중앙 정부가 틀어지고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수당은 반드시 일반 회기를 훈련하서 지속 사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고 [1부 03:20:31–03:20:37] >> 장님 답변네 [1부 03:20:33–03:21:00] >> 그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미래 대응 기금 관련한 지방교부세에 관련된 우려는 저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개인산처가 그 부분에 대해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아마 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에서 또 한번 검토를 하실 거래 기준에 대해서 복주의가 예산 심의권과 결산권이 있습니까? [1부 03:20:59–03:21:47] >> 어 예산 심의권은 이제 기금을 총괄하는 데서 심의를 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부가 쓰고 대경이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합한 부정을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가셔서 이런 얘기하셔서 제대로 바로 잡아 놓으십시오. 어, 기금에 대한 심의는 이제 다른 모든 기금들이 다 총괄하는 그런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응급의료 기금을 소방청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지적도 있고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회에서 법 심의하는 과정 중에 또 한번 검토하시면서 [1부 03:21:45–03:22:21] 결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아동 수당에 대한 거는 지금은 저희가 청년 계정으로 혼인 출산 양육에 관련된 패키지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이 집행이 기금의 어 안전성하고 안정성하고는 상관없이 어 계속 집행될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기급은 정치적인 정의 상권 만드는 모습입니다. 제대로 쓸 수 있게 하십시. [1부 03:22:19–03:22:37] >> 어, 그리고 그 말씀하신 심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동 수당법이나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미가 의사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미에서 그런 큰 방향은 심의하고 결정 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3:22:35–03:23:05] >> 네. 내용 지금은 심의도 못하는데 상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법에 담기 때문에요. 아마 법률 심의하시면서 그런 어 아동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예정이고 또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금의 전반적인 심의 절차 아에 준해서 아마 상임미와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네 [1부 03:23:02–03:23:11] >> 이달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개하는 백선의원님 지리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1부 03:23:09–03:23:28] >> 네. 650만 명의 대한민국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예. 장관님. 아동 정책의 상과가 국가가 얼마를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사실 그 지원으로 아이의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3:23:27–03:23:30] >> 네. 동의합니다. [1부 03:23:28–03:24:16] >> 네. 자, 지난 8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정부가 아동 출산 수상을 통합해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이 현금 지원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이 현금만으로는 아동을 지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라고 하는 면책 증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아동 정책을 할 때요. 현금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적절한 돌봄 서비스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위험의 노인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는이 안전 체계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런데 이번 행사에 최대 2천만 원 많은 국민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최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에 가려서 아이들은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1부 03:24:14–03:24:40] 하는 것이 저의 느낌이었습니다. 자, 어, 2024년 4월의 강릉에서 신장주라는 앓턴 여덟살 아동이 방치돼서 숨전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이 아이의 가정에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천만남 이용권 해 가지고 모두 간 우리 사유장 급여가 1억 2천만 원 월평균 4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근데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십니까? [1부 03:24:40–03:24:41] >> 부모의 [1부 03:24:40–03:24:42] >> 부모가 [1부 03:24:41–03:24:44] >> 유흥비로 썼습니다. [1부 03:24:42–03:24:47] >> 아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1부 03:24:44–03:24:50] >>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복지원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1부 03:24:49–03:24:52] >> 어 [1부 03:24:50–03:25:30] >> 즉각적인 조치를 못 하셨죠. 자, 저는 어, 이런 그 현금 지원을 줬을 때 일일이 감시하자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동 학대 신고라든지 이런 경우 분명히 우리가 위험 신호로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객관적인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는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이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동에게 갔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지하지 않으니까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천안의 아동학대 사건 분명히이 아이와 관련해서 두 번의 아동학대 신고도 있었고 또이 아이가 직접 와서 경찰서에서 나중 구해 달라고 했는데 [1부 03:25:27–03:26:17] >> 우리 정부는 구해지 못했거든요. 자이 정부이 가정에도 사부장 급여 들어갔습니다. 3,736만 원. 그리고 활동지원금 27만 원. 그런데이 아이의 활동 지원사 아시겠지만은 아이가 숨졌는데이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가해자였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네.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국가가 충분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강릉에서는이 아이들을 위한 돈이 셌습니다. 부모의 유흥비로 샜고 그리고 천안에서는이 아이를 살려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사회복지 급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거를 지자체가 관리를 못 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이 부분은 복지의 [1부 03:26:15–03:27:03] 연세적 시음 실패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위험 신호가 감지된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화구 지자체가 정상적으로이 아동 수당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감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위험 아동이라도 감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동 급여 보호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현금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전 장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이 안전 장치가 없다 보니까이 그 돈이 세워 나갔을 때 이것을 환수할 수 있는 혈세인 나라 또는 활수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장관님 정부가 아동 수당과 부모 급여 미환수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1부 03:27:01–03:27:06]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3:27:03–03:27:10] >> 환수율이 아동 수당이 한 62% 부모 급여 한 32% 정도. [1부 03:27:08–03:27:35] >> 그렇죠. 그래서 지난 5년간에 미환수액을 보니까 총 41억 3천만 원의 혈세입니다. 환수율도 말차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한 65%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부모 급여를 주는데 중복 급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390만 원인데 이거 당연히 회수를 해야죠. 중복 급여니까. 근데 100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1부 03:27:32–03:28:19] >> 네. 자출 때는 이렇게 클릭 하나로 딸깍하는 클릭 하나로 전국에 수천억씩 계좌 이체로이 아동수상 관련된 아동 현금여가 나갑니다. 근데 잘못 지급된 건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그런데 환수하는 거는 지자체 공무원 한두 명이 할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잘 환수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보건 복지부의 복지정책의 관리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저의 느낌은 뭐냐면은 방치 체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어, 21년도, 22년도 이때 발생한 미환수금이 7억 2,600만 원인데요. 제가이 연도를 특별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것을 환수할 때 소멸 시간이 있더라고요. 5년이라는 소멸 시간이 있거든요. [1부 03:28:17–03:29:02] >> 네. 자, 그런데이 소멸 시간이 지나면은 말 그대로 환수하지 못하고이 돈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장관님, 국가 채권에 대해서 시효 중란이나 갱신 조치하지 않아서 나라돈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복지급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거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자, 복지부가 주도에서 소멸 시효 완료 전에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또 고액 장기 미환수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복지부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동 유가수당 개편으로 현금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오지급 되는데 이렇게 2천만 원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한 번만 잘못 나가면은 우리가 환수해야 되는 환수해야 되는 돈이 최대 [1부 03:29:00–03:29:36] 5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오후 지급의 위험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관리하는 사후 환수할 수 있는 체기도 마련해야 하는 거는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사회보장 급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가정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방 정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장관님 아실 거 같은데요. 자, 이렇게 중앙정문과 발표를 하게 되면은 중앙정문이 이런 정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지방정부 마음 조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매칭해야 되죠. [1부 03:29:34–03:30:25] >> 네. 수급 자격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죠. 또 이렇게 환수해야 되는 돈이 있으면 또 환수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삼중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복지부만 생각하지 말고 지방정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렇게 많은 돈이 현금 급여로 나가게 될 때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국비가 이번에 양육지원급여의 국비 242억 원으로 4.66%가 늘어나게 되면은 지방비는 어 3점 7% 740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이런데 저번에 회기 거는 어 이렇게 지원이 [1부 03:30:22–03:31:03] 늘어날 때 시도별 제정과 능력을 통해서 지원 [콧방귀] 어떻게 정을 해야 되는지 센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실수와 장식으로 설명을 는데요. 아동 유력 보시기 고향과 아동에 대해서 니다. 중앙수 책에 환수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자기 판수에 대해서는 지지는 세 번째는 법을 하시 기간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 [1부 03:31:09–03:31:28] 다시 한번 바둑의 전원과는 목자의 대작 보고자의 계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니다. 자 우리가 어 안전한 태어나고 자의 제성으로 자기들을 질 수 없 제네 [1부 03:31:35–03:32:23] >>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주신 현금 지원과 또 위계 아동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대한 거가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금 지원이 아무래도 아동 수당이 지금 내년에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그 아동 수당으로 집행된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관리하는 것들 특히 아동 확대가 일어나는 그런 고위염 아동에 대해서는 그 수 그 아동 [콧방귀] 수당에 대한 지원을 그 지급을 그 학대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개선을 하는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거 규정을 좀 만들고 개선을 해 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32:21–03:33:05] 두 번째 중앙 관리 환수 부분은 이것도 저희도 인력이나 이런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현재 지방에서도 이런 지방 체납을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어 조직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해안부나 이런 관계 부처하고 좀 협의해서 같이 그 환수하는 데에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협의를 해 보고 저희도 지자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율은 조금 어려운 이슈여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재정당국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도에서도 요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큰 틀에 그 보조율에 대해서는 좀 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부 03:33:02–03:33: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서병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음. 저는 그 의사 역학 조사관 관련해서 지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장님, 법에서는 각 시도의 의사 역학 조사관을 최소 한 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 현재 전국에 몇 명이죠? [1부 03:33:27–03:34:17] >> 현재는 서울시에만 한 명 한명습니다. 예. 그 질병청에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공중 보건회사 수급 차질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혹시 10년 전이 얘기를 할 때 기억하십니까? 정부는 국가 방역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의 공중 보건의 위조의 역학 조사관 체계를 문제점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역학 조사관 확보와 방역 직류 신설을 개선대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또 공중 보건회사 수급 차질 때문이라면 이게 뭐 변명이라도 되겠습니까? 예. 예. PPT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부 03:34:15–03:35:02] 국가 방역 체제 개편 전후 비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정부는 당시 그 보국 그 궁중 보건의주 역학 조사관 그 체계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정규직 역학혁 조사관을 중앙에 30명, 지자체 34명을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구 인력 확충 이런 그 이후의 인력 확충을 성과라고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발표문을 보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텐데요. 그런데 메르스에이어서 코로나 19까지 겪고서도 지금도 다시 공보의가 줄여 걱조사관은이 없다. 의사역 조사관을 말합니다. 그럼 10년 전 정부가 문제라고 인정한 공보의 의존 구조를 왜 아직도 [1부 03:35:00–03:35:14] 해결하지 못하나? 그 공보의 부족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자체가 낮은 처후와 예산 문제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3:35:11–03:35:58] >> 근데 경찰 질병청의 국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에만 바뀔게 아니고. 네. 뭐 의원님 잘 아시듯 필수료 분야에 여러 인력이 부족하듯이 감염병 혹은 역학 조사관의 채용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뭐 전문 위료 인력을 공급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이고 또 임기재 같은 부분으로 이제 그런 연봉드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위료 인력의 어떤 그런 어 실제 시장 환경하고는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고 준비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까 뭐 허 허조정 씨원 많이 얘기했지만 마이 안 되는데 저도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1부 03:35:56–03:36:22] 겁니다. 메르스 이후 정규직 인력 확보 대책의 실제 성과와 현재 공보의 의존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구체적인 의사 약학 조사관 충원 계획을 마련해서 북종 동감 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이 이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들인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좀 화끈하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3:36:19–03:36:24] >> 네. 예. 보고서를 [1부 03:36:22–03:36:42] >>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공 이전원 같은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좀 대안이 될 텐데 그 시기까지의 좀 어 이런 그런시기 사이의 간격을 좀 메꾸는 부분에 있어서 좀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폐렴 관련해서도 제가 [1부 03:36:38–03:37:10] >> 그냥 뭐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11월 25일 날 발표했냐 12월 24일 날 발표였냐 사실은 뭔가 확실하게 약속을 해 놓고 구체적인 약속을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것을 그 계획 가지고서 대책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그 보고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3:37:08–03:37:14] >> 네. 의원실 좀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1부 03:37:12–03:37:20] >> 그리고 경로당 주 5일 점심 관련해서 내가 장관님께 몇 가지만 여겠는데요. [1부 03:37:17–03:37:50] >> 네. 정 이게 사실은 경로당 주 5일 약속은 지난 2024년 5월 1일 날 가정의 달 시작하는 날 정부에서 한 발표입니다. 양곡비를 18포에서 12%로 늘리고 급식 인력을 투입하고 부식비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지금 2026년에 현재 전국의 경로당 주당 평균 식사 제공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3일 네. [헉 소리] [1부 03:37:47–03:38:07] >>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형식도 바뀌었고 더 드리기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콧방귀]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 좀 제가 주께 본 것은 지역마다 달라요. [1부 03:38:03–03:38:30] >> 네. 그러니까이 노인들 경로당이 7만 개 정도 있는데 그 7만 개 경로당 경로당 중에서 서울과 전북은네 번 합니다. 제주는 1.8회, 경북은 2.4회. 이분 여기에 사는 그 경로당에 사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격차는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3:38:28–03:38:44] >> 그러니까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해소해야 되겠다는게 아니고 구체적인 그 약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그 급식 어 그니까 경로당에 이제 급식을 제공하면서 그 일을 하실 분들 [1부 03:38:44–03:38:47] >> 네 [1부 03:38:44–03:38:47] >> 이분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1부 03:38:47–03:38:50] >> 네 [1부 03:38:47–03:38:52] >> 4만 아까 4만8천명한 4만6천명 정도 [1부 03:38:50–03:38:55] >> 4천명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숫자는 [1부 03:38:52–03:38:58] >> 근데 7만 개니까 사실은 이제 두 명,85명입니다. [1부 03:38:58–03:39:30] >> 근데 7만 개니까 이제 전체가 필요한 건 어 그 14만 명이 되겠죠. 그 TPT 있습니까? 그거 사람. 음. 음. 아. 왜냐면 제가 아까 그 말씀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듣다 보니까 워낙 그 금액의 재 그니까 예산의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네 [1부 03:39:29–03:39:34] >> 지금 뭐냐면 [1부 03:39:30–03:39:38] >> 지금 이제 예면 지난 12월 달에 운영비에서 남은 금액을 어 이제 [1부 03:39:37–03:39:39] >> 부식비를 쓸 수 있 [1부 03:39:38–03:39:41] >> 부식 쓸 수 있겠는데 [1부 03:39:39–03:39:47] >> 그게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107억밖에 안 돼요. [1부 03:39:43–03:39:58] >> 네. 근데 실제 들어가는 그 조리인력 두 명 포함해서 지원하려면 7,800억 정도가 들어가던데요. 그것도 그 자료에 나와 있었죠. 워낙 갭이 커 가지고. [1부 03:39:56–03:40:35] >>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약속했고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좀 더 단단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이 부분에 대한 그 지금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간의 격차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메꿀 것인가 그러니까 지방에만 바꿀게 아니고 정부에서 식으로 좀 지원을 해서이 뭐 일주일에 주일의 산 3.5를 보여를 전드리고 대기와 서울과 역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적인 방법을 [1부 03:40:31–03:40:38] >> 만들어서 알려주셔야 되네 [콧방귀] [1부 03:40:35–03:41:17] >> 답변드려도 될까요?네 네. 아마 지역별로 또 경로당별로 상황이 다를 거 같습니다. 그 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게 그래서 조금은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 이렇게 어떤 데는 인력이 없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주방 자체가 없는데도 있어서 매식을 하거나 배달을 하거나 그런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상황을 좀 파악하고 지역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건지 또 어디가 취약점이 있는지를 좀 실태 파악을 좀 하고 대책을 좀 만드는게 더 정확한 대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 [1부 03:41:16–03:41:20] >> 네. 그러니깐요. [1부 03:41:17–03:41:26] >> 뭐냐면 전수로사 필요한데 실만에 대한 의회하고 네. 네. 네. 그리고 [1부 03:41:23–03:41:28] >> 제가이 홍시 보니까 몇 가지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1부 03:41:28–03:41:32] >> 네. [1부 03:41:28–03:41:33] >> 어느 지역은 한 번에 안 했습니다. [1부 03:41:32–03:41:35] >> 그 대신 [1부 03:41:33–03:41:41] >> 그러니까요. 경로당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3:41:37–03:41:45] >> 네. 그리고 어느 지역은 다 후보를 [1부 03:41:41–03:42:03] >> 네. 그런 식으로 다 다른데 적어도 현실적인 모습은 전수사를 통해서라도 어떤 대강이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을 한 가지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전국에 차별받지 않는 모습해주시겠네 [1부 03:42:05–03:42:13] >> 노인회하고 좀 상의하겠습니다. 대한위 대한 [1부 03:42:15–03:42: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1부 03:42:17–03:42:23] >> 네. [1부 03:42:18–03:42:24] >> 그 경로당 식사 5주 5회 제공네. [1부 03:42:23–03:42:25] >> 국정 과제죠? [1부 03:42:24–03:42:28] >> 네. 네. [1부 03:42:25–03:42:45] >> 어, 근데 지금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이 냉난방비 플러스 양곡비 합쳐서 얼마 지불하신지 아십니까? 정부에서. 어 현재는 120 몇 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그냥 단가가 한 15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3:42:45–03:42:48] >> 지금 [1부 03:42:45–03:42:51] >> 제가 올해 예산의 평균 단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해서요. 네. [1부 03:42:49–03:42:59] >> 그 지금 봤을 때 그 옆에 누가 좀 도와주십시오. 주 5회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국가에서 [1부 03:42:58–03:43:01] >> 네. [1부 03:42:59–03:43:17] >> 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현재 그 142만 원 정도가 지원 단가고요. 냉방비가 16.5만 원, 난방비가 40만 원, 양곡비가 62만8,000원.이 단가로 올해 이렇게 편성이 [1부 03:43:15–03:43:22] >> 그래서 전체 7만역에 그 경로당에 제공하는 국비 냉방비 양국비 합쳐 가지고 [1부 03:43:22–03:43:24] >> 14 [1부 03:43:22–03:43:26] >> 889억입니다. 전체. [1부 03:43:24–03:43:29] >> 아, 전체 예상이요. 예. 889억입니다. [1부 03:43:27–03:43:42] >> 근데 그 외에 지금 뭐 추가로 지원하는게 있으십니까? 그 노인 일자리로 그 급식을 만드시는 그 도미에 대한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게 한 48,명 정도 되고 [1부 03:43:41–03:43:45] >> 절반 정도 [1부 03:43:42–03:43:50] >> 예산으로 따지면은 그게 한 2천 몇 억인데요. 제가 한 [1부 03:43:47–03:44:08] >> 요거도 나중에 한번 더 정확하게 진행되는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 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종료하는 이인영 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 아동 그룹폼 관련해서 좀 먼저 치료하겠습니다. 그 [1부 03:44:07–03:44:11] >> 네. [1부 03:44:08–03:44:26] >> 그 현대 사회에서 그 혈연으로서의 가정이 잘 유지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간에 어 그 혈의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1부 03:44:23–03:44:41] >> 사회적 이전으로 맺 사회적 인연으로 맺어진 가정의 중요성은 뭐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 그로폼이 뭐 규모가 많거나 크거나 또 숫자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선 장관도 동의하시려. [1부 03:44:39–03:45:28] >> 네. 네. 그런데 그이 아동 그룹폼에서는 어 시설장이 그냥 시설장이 아니라 어 아버지고 어머니고 엄마고 아빠고 뭐 이런 아주 특별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현행 규정에 의해서 시설장이 65세가 되면 어 퇴직을 해야 되고 어 그로 인해서 어 지원이 중단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음 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룹폼의 특성을 좀 도해시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이 규정으로 인해서 그 다음 PPT로 넘어가시면 그 준비 안 된 이별 이런 것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 사회적 인연으로 맺어진 가정이 파괴되면 [1부 03:45:26–03:46:03] 거기에 구성원들은 어 혈안으로서의 가정의 파괴에이어서 또 번의 엄청난 충격과 어 삶의 위기 이런 것으로 빠져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아동 그룹폼의 그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 정년을 좀 연장하고 또 그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더 어 지속하는 이런 그 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뭡니까? [1부 03:45:59–03:46:15] >> 네. 저희가 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그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제 정년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시설들이 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3:46:12–03:47:00] >> 네. 동일한 규정의 적용보다는 여긴 특수한 그 성격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그 규정의 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선도 뭐 현재 2025년 상황으로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6억 정도 있는 걸로 보면 어 65세 초과 시설장에 대한 31명에 대한 계속 지원 소유산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한 5억 정도만 더 마련하면 될 수 있는 거 같으니까 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어 위기에에 또 하나의 우리 사회의 가정 이것이 그 파괴되지 않도록 그걸 지켜주는 어 장관이 되시기 합니다. 그다음에 저서 청년을 돕기 위해서 청년 내일 저축 깨져서 [1부 03:46:58–03:47:03] >>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뭐이 내용은 잘 아실 텐데 [1부 03:47:01–03:47:06] >> 네네 [1부 03:47:03–03:47:54] >> 2022년에 개설한 42,000명 중에서 지금 중도에제한 사람의 숫자가 8,490명 정도로 나타나요. 휴직 실책이 뭐 45% 급전이 필요한게 20% 저축할 현금이 부족한게 15.7% 7% 그래서 어쨌든 소득과 자금 문제로 해지된 어 이런 경우가 1187명으로 20 어 나타나고 뭐 거의 81.3%인데요. 3%인데요. 이렇게 그 그냥 중도해지되는 경우에 어 제가 볼 때는 어 제도적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어 그리고 그 중도회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 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적극적인 대책, 정책 이런 것들도 준비 안 된 거 같아요.음 음, 되게 그 어려운 [1부 03:47:52–03:48:41] 청년을 돕겠다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중도 해제하면 어, 그냥 원금만 돌려받고 어, 뭐 덜다른 그 어,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 제가 어제 잠깐 그 국감 중에 우수갯 소리로 했습니다만 매우 심각하게 희망을 줬다 도로 뺐는 아 이런 그 어 우리 어른들의 우리 사이에 민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숨]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요. 생계 곤란으로 불가피하게 해제할 경우에 어 조금 차등을 둬서 1년 이상 그 납입한 경우에는 어 그래도 한 30% 정도는 [1부 03:48:38–03:49:24] 그 정부가 매칭하려고 했던 그 액수를 좀 보해서 어 돌려 주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2년 이상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이렇게 좀 보태서 돌려 주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한 2,200억짜리 예산이었던 거 같은데 되게 20%가 중도해제하면 400억 이상이 불텐데요.이 부분들은 신규 신청으로 돌려집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불됩니까? 아마 목표량을 연도에 정하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신규를 받고 있어서요. 아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신규로 그냥 돌리지 않고 일정 부분이 불되거나 2월 되거나 이러면 그 액수를 [1부 03:49:23–03:49:25] 활용해서 [1부 03:49:24–03:49:28] >> 네 [1부 03:49:25–03:49:50] >> 1년 이상에서 어 30% 2년 이상에서 50% 이렇게 보태서 어 중도 해지되더라도 도움이 되는 어 그래서 사회적인 도움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의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는 24개월 이상 정립하면 100% 정부 정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1부 03:49:47–03:49:53] >> 지금 3년 만기될 때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1부 03:49:51–03:50:03] >> 최소 납입이 24개월이 되면 100% 정부 지원금을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1년만 해도 주는 거는 조금 그거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1부 03:50:01–03:50:12] >> 네. 좀 검토 그럼 그거라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빛 때문에 무너진 그 자립 준비거든요. 근데 [1부 03:50:11–03:50:15] >> 네.이 [1부 03:50:12–03:50:17] >> 청년의 저축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야 되지 않게요. [1부 03:50:16–03:50:19] >> 네. 동의합니다. [1부 03:50:17–03:50:29] >>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국민 기초 생활법에 의한 그 생활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 이런 빚도 보호하고 있잖아요. [1부 03:50:26–03:50:32] >> 네.이 이이 점은 법계정을 통해서라도 어 그렇게 개선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 [1부 03:50:31–03:50:36] >> 네. 저희도 법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3:50:34–03:51:24] >> 그다음에 홀몸 치매도 노인과 관련한 대책인데요. 그대로 방치하면 뭐 고독의 위험 그다음에 약물 오남의 위험 뭐 등등의 위기로 그대로 그냥 내몰리고 방치하는데 후견인 제도도 뭐 사실상 그여 전혀 가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뭐 63곳에서 그대로 공공 후견 실적이 제로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걸 개선할 방법이 뭡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후견 제도가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 후견인을 찾고 또 매칭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자체하고 그 방안 개선 방안을 만들겠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연금 공단에서 재산 [1부 03:51:21–03:51:33] 관리해 주는 서비스도 같이 시작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좀 매칭이 될 수 있게 활성화 될 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발하는 거 하고 [1부 03:51:32–03:51:36] >> 네 [1부 03:51:33–03:51:41] >> 대기하는 거 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네 [1부 03:51:38–03:51:51] >> 평가 지표에서 불이익이 없게끔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것 [1부 03:51:48–03:52:15] >> 더 쉽죠. 네. 이런 거부터 면의 영역 올해 먹을 이런 것들이 이런 [1부 03:52:12–03:52:15] >> 네. [1부 03:52:17–03:52:25]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3:52:23–03:53:11]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 전진숙 위원님 한지어 의원님까지에 지의를 하고 7시 조금 넘을 텐데 그때에 정의를 해서 저녁 식사를 위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는 전진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전진숙입니다. 이영호 님께서 장관님의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가제로 집필공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기틀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을 나타 어 보해 내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도 그렇고 지역 의사제 도입도 그렇고 국립의 지방의대 신설도 [1부 03:53:09–03:53:40] 그렇고 효과가 나타려면은 실제로 일반이 6년 전문이 11년 하게 되면은 최대 11년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럴 때이 집회공의 분야를 여전히 채워야 될 몇 가지는 오늘 오전부터 계속 어제부터도 계속 오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화금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공곡 정책 수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 효과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대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1부 03:53:37–03:54:26] >> 어 지역 의사제 정착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첫 번째 소화금 문제입니다. 어 전체 431개 응급 우료 기간 중 시간 연령 증상 제한 없이 응급 우료가 가능한 곳은 13.5% 5% 58개소에 불과합니다. 절반이 넘는 220개의 기간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되어 있고 24시간이 불가능한 것도 170에서 39.4%에 %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응급 의료 기간 232개 중 119개는 24시간 소화 응급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한편에서 종합 상황판의 고지 현황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소화 응급 [1부 03:54:23–03:55:12] 진료가 불가능한 기간 중 42개소와 제한적으로 진료 가능한 기간 중 73개소가 어디인지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정보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소화 응급 환자의 응급신 뺑뺑이는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1일 어 응급 의료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역별 의료 자원과 진료 영향을 반영해서 맞춤형 응급 환자 이송 체계가 벅제화된만큼 소화 응급 의료 체계의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고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한 한편에서는 지역 내 병원간 순환지 그리고 의료 인력 파견 등 가용자원을 유연 유연하게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1부 03:55:10–03:55:59] 대한 방안도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그냥 말씀을 좀 드릴테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정책 수가 인상의 효과성의 문제입니다. 어 분만의 경우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8,144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다들 빠른 효과를 내기에는 여러 가지 기반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분만시의 보유 기간이나 3부인가 전문회수는 오히려 줄었고요. 상부인가가 없는 지역수도 개선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소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부터 월해 6월까지 733억 원이 지원됐지만 소화 청소년가의 수, 소화 청소년가의 전문이 수는 여전히 감소하는 경향을 [1부 03:55:56–03:56:46] 보이고 있습니다. 소창가가 없는 지역도 지금 58개 지역이나 어 되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어 수가 도입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정도는 한 번 정도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따로 오늘 뭐 그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별도로 보고해 주고 개선 방안을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역의 사제가 지역사에 기반한 교육 의무 복무 그리고 복무 지역 정착까지 중장기 설계가 지금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미 내년부터 시작되는 건데 오늘 오전에도 국립대 병원의 원자님들하고도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어 정부에서 공공병원 [1부 03:56:43–03:57:32] 학충 공익 의료 법인 공공 보건 의료 의원까지 연결시켜서 집필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지방의대 졸업생의 취업 지역을 분석한 결과 지역 사회 정탁보다는 서울 인천 경기동에 여전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헉 소리] 어 지역 의사대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한네 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한 어 더 고민해야 될 추가로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을 좀 뽑아 봤습니다. 6년간 지역 사회 기반 교육과정은 누가 어떻게 설계 설계를 [1부 03:57:28–03:58:18] 할 것인가 지금 설계 주체가 어 분명한지 한번 불명한 상태인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장 실습 기관과 지도위에 대한 어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응우 복무 기간 목록도 29년까지 현재 미정 상태입니다. 복무 정착은 우선 채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서 추가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바로이네 가지 사안들을 더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어 장가님 이야기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역 의사제가 어 어쩌면은 10년짜리 공보의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실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제가 대안을 세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어 첫 번째는 [1부 03:58:15–03:59:02]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어 복물을 담당하는 복지부 간의 협의체를 마련해서 지역 의학 교육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또 학년별 단계적 지역 머릿 교육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테면 저학년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알 수 있는 지역과 더 스킨십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내고요. 고학령은 고학년 고학년은 동단 통합 실습 시범 사업이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 들면 미국이나 일본, 호주, 캐나다 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가 3학년 때 약 6개월 정도 가량을 농천에 머물면서 우리 현장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부 03:59:00–03:59:50] 적극적인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둘째 어 지역 현장에서 대학과 공공병원 보건서 실습 기관 협약 지역 건강활동 방문 진료 참여 프로그램 등 실습 네트워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복지부가 지금 지역의 지원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지역 참여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져 된다면은 이런 실습 네트워킹이 반드시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우료 인프라를 교육 복무 정착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병원 학충 공익 의료 법인 공공 보건 의원까지 어떻게 연결해서 집필공을 강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1부 03:59:47–03:59:56] 종합고 중단이 되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후에 한 사가 있네 [1부 03:59:56–04:00:00] >>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1부 03:59:58–04:00:04] >> 답변하십시오. 예. [1부 04:00:00–04:00:33] >> 네. 어 소화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청소년가도 문제지만 소화 응급 수술 같은 중증 환자를 보고도 소화 암 같은 난이도가 높은 진료하는 인력이 많이 줄고 있어서 복지부도 그 부분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을 계속 그 올해 분가 전문위별 수급 추계와 연계해서 어 학회화 합의 학회화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1부 04:00:33–04:01:15] >> 근데 복지부가 단독으로 그 그런 어 필수료를 하는 인력을 강제로 양성하긴 어려워서 다다 의료계나 학회하고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에 분에 대해서 오늘 원 얘기해서 그 이야기를 똑같은 [콧방귀] 뭔가 아주 특한 식을 취하지 않는 류는 뭐 페이스북 관련해서 다 기하고 있는 상황 여전히 그 특의 방법을 어떻게 가져낼까 굉장히네 [콧방귀] [1부 04:01:13–04:02:02] >> 어 저희가 이제 민간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 체계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거는 어 상황이고요. 어 말씀하신 어 더 특단의 대책에 대한 거를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소화 전문흥급 의료 센터 확충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순환 당직을 좀 더 활용해서 전국의 전국 단위로 최대 최소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네트워을 구축을 해서 응급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 의사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그 KC라고 그래서 한국 의과대학 의학 전문대학원 협회 의과대학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협회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또 학장들하고 협의하면서 교육과정을 설계를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교육가 등을 [1부 04:01:59–04:02:41] 만들고 또 권역 지역의 의료 그 지역의 지원 센터를 통한 네트워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어 그런 뭐 지역 실습 네트워이나 아니면은 교육 근무 기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 분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어 교육 과정은 연 내에 가능하면 11월 안에 어 결정을 지어서 교육을 준비하겠고요. 내년에 여덟 개 정도 어 권역 지역의사 지원 센터를 가지고서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실습 네트워이나 아니면은 그 정주 여권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정교하게 지원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까지 말씀 자 그런로 [1부 04:02:46–04:03:15]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지금 보험수가 예산을 위한 이야기 아네 어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험수가 구조 개혁을 한 상황이어서 신평원하고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하신 공공정책 수가에 대한 효과에 에 대한 평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03:10–04:03:31] >> 어 그것도 시간이 어느 정도 그 구조 혁신을 하고 이제 어떤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한 기획 설계 평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좀 신평원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부 04:03:28–04:03:50] >> 그 단순히 2년 기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하지 말하지 않으면은 안 가서 그냥 오늘 답변 자리에서 하겠다라는 이야기 만들 수네 [1부 04:03:51–04:03:55] >> 알겠습니다.네 [1부 04:03:53–04:04:08] >>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이죠 저녁 식사전에 우리 한재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장관님 블록 블록버스터 신약이 무엇인지 아시죠? [1부 04:04:06–04:04:13] >> 블 예 정희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04:10–04:04:14] >>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1부 04:04:13–04:04:25] >> 연매출 10억 달러 넘는 의약품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블록버스터 신약 한 세 개를 창출하겠다는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맞죠? [1부 04:04:22–04:04:58] >> 네. 다오. 예. 그런 포부가 있는데 이재현 정부는 이런 것부터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보건 R&D 계속 사업 35개 163억권 감액 159개 과제에 대해선 연구원 목표 다 그대로인데 예산 감액 150 156개 수행 기간 사전 통보도 안 하고서는 R&D 예산 감액 87개 과격제는 성과 평가도 없이 삭감 이거 호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부 04:04:55–04:05:01] >> 네. 내년도에 보건의료 R&D가 일부 감소했습니다. 네. [1부 04:04:59–04:05:42] >> 네. 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 포보와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윤성열 정부 R&D 사건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더 하는 거 같습니다. 미래 먹거리 R&D 사업 이거 보건의료 R앤D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글로벌 의학 어 시장은 반도체 세 배입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요. 지금은 한 두 배 더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시장보다도 더 큰 겁니다. 우리 미래 먹걸이입니다. 그리고 블럭버스터 약은 정말 우리 미래 먹걸이로선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블럭버스터가 전 블락버스터가 전체 의학폰 매출에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1부 04:05:40–04:06:03] 미국의 경우 다음 사이드를 보시면은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4년간 FDA 허가 받은 신약 중에서 57개나 블랙버스터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1999년부터 27년간 신약 가운데 몇 개가 블록버스터로 진행했는지 아십니까? 아직은 없는 [1부 04:06:00–04:06:47] >> 예, 연계입니다. 연계. 사실 럭포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본력이 필요하고요. 그거는 R&D에 대한 자본력도 필요하고 임상 연구에 대한 자본력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와 판매 유통입니다. 임상 연구를 하고 싶은데 글로벌 네트워 없으면 못 하고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판매할 유통 망이 없으면 그걸 못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반도체처럼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인지도 높고 신뢰가 높은 그런 프런티어 기업이 있으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어제 종교환 김태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격적인 규제 완화도 필요합니다.데 지금 우리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R&T 투자 다음 PPT 봐 주시면은 [1부 04:06:44–04:07:32] 어 지금 로슈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제약사죠. 20.4조원을 4조원을 연간 R&D 투자합니다. 우리는 국내 상위 10개 제약사 다 합쳐도 2조 정도 배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가 최소한 이런 보건 R&D 사감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른 판에 지금 제약사들 인센티브를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세제 혜택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 임상 삼상 펀드도 정부에서 만들었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1,500억으로 삼상을 했는데 이거는 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펀드 규묘선 규모 선정도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복지부의 답변입니다. [1부 04:07:29–04:08:15]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임상 3삼상 펀드는 메가 펀드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미니 펀드가 된 거죠. 저는이 삼상 뭐 세계 블록버스터 약을 개발한다. 생생 [콧방귀] 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결국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그 행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성경 글로벌 네트워크 판매 유통도 자본만큼이나 주망이 없습니다. 제약 회사는 글로벌 제약 사역의 기술 이전에 이런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하게 되고 수익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CR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국가가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이런 인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C들이나 CRM가 중요해서 작년 바이오 [1부 04:08:13–04:08:23] USA에서는 삼성 바이올로직스가 그나마 CDM에서 CDMO에서 CDRMO로 전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08:22–04:09:09] >> 예. 그다음엔 제약 기업의 신뢰도 인수도 상승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프런티어 기업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 규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도 기준에서 반도체보다 글로벌 의학품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 규모를 보면은 반도체의 우리 의학품은 10분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프런티어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장간이 현재 어 제약 기업 육성 정책에 여러 가지 이젠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글로벌 진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이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 대비 R&D 투자 [1부 04:09:07–04:09:55] 비율에 따라서 혁신형 기업, 제약 기업과 준혁신형 기업을 만들어서 약간 우대를 하거나 국가 R&D 참여시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맞죠? 예네. 근데 저는이 정도가 그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형 기업이 47개 정도를 생각하는 거 같더라고요. 다음 플라이즈 보시면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거목을 키우는 뭐 분산 투자도 해야 되지만 거목을 키우는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혁신년 혁신령으로 갈게 아니라 프런티어 기업이 될 초혁신형 기업의 티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획기적인 세제 혜택, 혁신적인 규제 완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국가 같이 뛰는 거. 지금 미래 먹걸이에 있어서는 [1부 04:09:52–04:10:41] 우리가 반도체도 봐서 봐서 알지만요. 먹사니즘을 그나마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만으로는 단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국가의 단독 노력으로만도 안 됩니다. 지금은 기업과 국가가 같이 손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바라는 반도체 시장도 점유하고 10분의 반도체 10분 수출밖에 안 되는 제약 의학의 시장 글로벌 시장도 우리가 선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초혁신혁 제약 기업 도입을 전행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프런티어 기업 육성 방안 종감까지 보고해 주시고 의원실로요. 그리고 보건 R앤D뒤 사감에 대한 그거 윤성열 정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 산업 R앤D [1부 04:10:38–04:10:55] 삭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미래 먹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K바이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삭감 복귀 방안 종감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4:10:53–04:10:56] >> 네. 답변드릴까요? [1부 04:10:55–04:10:59] >> 간단하게 해 주시죠. [1부 04:10:56–04:11:30] >>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신약 그 바이오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어 R&D 예산을 저희가 잘 그 확보하지 못해서 더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그 좀 더 프런티어 기업인 초혁신형에 대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좀 검토해서 의원씨를 보고 드리고 협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1:28–04:11:40] >> 예. 감사드립니다. [콧방귀] 감사를 이제 잠시 중지했다가 8시 반에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0:10:08–00:10:14] 그게 아니고 지금 간판은 지금 피부 깔라고서 왔는데 막 [2부 00:13:05–00:13:09] 오시면 시작하면 되겠다. [2부 00:13:07–00:13:13] >> 네. 응. [2부 00:13:12–00:13:14] >> 3분 하시 [2부 00:13:13–00:13:24] >> 어 3분 하는 거 말씀을 [콧방귀] 드릴게. 나중 하실 때 저는 오늘 내일 그 새벽에 [2부 00:13:22–00:14:10] >> 저기 지역 일정 있어서 오늘 10시 23분 막차가 기차여서 저는 두 번째 끝나고 이석을 해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앉시죠? 어 아직 한번 부족한 거야? 개인 요건이 몇 분이시죠? 다섯 분. 어, 됐네. [2부 00:14:13–00:14:16] >> 자, [2부 00:14:17–00:14:45] >> 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되지. 예. 다음 예. 지리자는 우리 병령하는 박지원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많이 피곤하시죠? [2부 00:14:44–00:14:47] >> 괜찮습니다. [2부 00:14:45–00:14:51] >> 좀 쉬어 가시라고 재밌는 영상 1분짜리 준비했는데 좀 보고 같이 보고 가시죠. [2부 00:14:50–00:14:55] >> 그 영상 좀 틀어 [2부 00:14:51–00:15:06] >> 주세요. 저 의사 선생님 빨리 와. 아토피야버르겠다. 어 늘어 빨리 빨리 정말 안 됩니다. 피부가 정병원으로 가셔야 [2부 00:15:05–00:15:13] >>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피부가 하나에서 올라는데 뭐 정병원이에요 해주셔야 그랬어요. [2부 00:15:10–00:15:17] >> 저희 병원은 그 아토피를 질료감한게 없어서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부 00:15:16–00:15:24] >>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웃음] 간판에 지금 피가서 왔는데 지금 아토피 하나 못 봐요. 그리고 인사야 [2부 00:15:22–00:15:29] >> 아 간 죽겠네시면 피한 자 올라마야 제가 와 [2부 00:15:28–00:15:30] >> 드릴게요 [2부 00:15:29–00:15:33] >> 뭐 쓰 뭐 다른 사람이에요 [2부 00:15:30–00:15:52] >> 전 피부 전문입니다. 누구처럼 저또 스생 누구 이발사요? 아니 진짜 귀신같지 안 간지러가요 진짜 명이 대박이요 진짜 다음에 머리 하러 올게요. [웃음] [2부 00:15:51–00:15:58] >> 어세요 아토피 때문에 안돼요 [2부 00:15:54–00:16:04] >> 주십시오. 네. 이게 뭐 우자고 만든 영상이라서 뭐 과장도 있고 외곡도 있는데 [2부 00:16:01–00:16:24] >> 어떤 지점에서 이제 현실을 풍자하는 문제식이 있고 뭐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고 좋아하고 재밌어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게 의료 소비자들의 알콜리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하나는 나를 진료한 의사의 자격 정보를 알고 싶어 하고 네. [2부 00:16:21–00:17:12] >> 두 번째는 내가 간 병원에서 내가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이 두 개를 알고 싶어 하는데이 두 정보가 현재 현행 표시 제도하에서는 충분히 충족이 안 돼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영상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거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신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서울의 개원과 1인 개원의 기준으로 해서 피부과 성형액과 어 정형액과로 진료 과목을 신고한 비율이 어 10에서 한 30% 정도 사이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에서 80% 정도가 탁과 전문이거나 이제 일반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실에서 어 무슨무슨과 의원이라는 간판과 [목을 가다듬음] 진료 과목 무슨무슨 과라는 것의 차이를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2부 00:17:08–00:17:20]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고 작년 국감 때도 같이이 문제 제기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부 00:17:18–00:17:21] >> 맞죠. 그래서이 [2부 00:17:20–00:17:58] >> 복지부도이 문제 인식하고 계속해서 개선한 추진하고 계셨을 텐데 개선한 어떻게 검토하셨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진료 과목 표시와 또 명칭 표시판의 괴리 때문에 어 혼동을 줄 수가 있고 이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특히 그런 진료 과목에 문제가 있어서 어 이거를 좀 더 개선 표시에 대한 거를 좀 개선을 하려고 의협하고 의료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이렇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는데 어 뭔가 이렇게 국민 국민들의 알권리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0:17:56–00:18:08] >> 네. 간혹 언론 보도되는 걸 보면 이제 새로 개하는 의원들에는 뭐 진료 과목 표시를 못 하게 하겠다라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던 거 같고요. [2부 00:18:06–00:18:25] >>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기존 의원들의 뭐 비용이라든지 수용성도 당연히 고려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권리 정보를 더 정확하게 많이 제공하자라는 차원에서 관점에서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부 00:18:22–00:18:59] >> 그런 측면에서는 자꾸 어떤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한 정보를 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정한 발휘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혹시이 아이디어는 어떤가 싶어서요. 그니까 어 환자들이 병원 아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접수처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진료실 문에 이제 진료하시는 의료인의 자격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기존 병원에게 적용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부 00:18:56–00:19:04] >> 이런 담당 의사별 자격 정보 표시를 병원 내에 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계십니까? [2부 00:19:02–00:19:20] >> 네.이 방안도 제한해 주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이 방안 포함해서 그 말씀하신 큰 비용으로 수용성이 낮은 거는 좀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표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2부 00:19:19–00:19:44] >> 네. [콧방귀] 그리고 아까 이제 자격 정보 말고도 사실 병원에 갔을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정보도 중요하잖아요.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표준 안내 체계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아까처럼 이제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보고 싶어서 병원을 검색하거나 알아볼 때 어 피부 질환이 치료가 가능한지 [2부 00:19:42–00:20:27] >>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요일에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볼 수 있는지라든지 현장에서 혼선이 많이 발생하는 그 진료 과목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 이제 담당 진료 주진료 범위나 담당 의료진 진료 가능 시간 이런 것들을 예약하는 단계나 문의하는 단계부터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 체계가 만들어져서 좀 전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온라인 정보랑도 연계가 돼서 뭐 포털러도 검색이 가능하다든지 신평원 데이터랑도 연계가 된다든지라고 하면 조금 더 의료 소비자들을 알 권리가 고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표준 안내 책의 마련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2부 00:20:25–00:20:30] >> 네. 현재도 저희가 의료 기관 정보를 수집하는 체계들이 있는데요. [2부 00:20:29–00:20:31] >> 네. [2부 00:20:30–00:20:48] >> 음. 음, 그런 거를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실행 가능한 방법까지 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2부 00:20:45–00:20:52] >> 네. 짧게 노인 외래 정액제 문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2부 00:20:49–00:21:09] >> 예. 화면도 띄웠는데 어 노인들의 진료비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서 일정가 그 이후로는 이렇게 팍 부적이라고 하죠. 계단식으로 확 뛰어서 또 완만하게 경사가 올라가다가 확 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2부 00:21:07–00:21:47] >> 네. 근데 아시다시피 두 가지 인원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25년 동안 15,000원이라는 그 기준이 유지되니까 오른 수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기준을 올려 달라라는 요구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이 부담 절벽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부담 절벽을 완만하게 평평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2만 원까지는 2,000원 2,000원만 내면 되다가 2만1원부터는 4,000원으로 확 뛰다 보니까 진료 현장에서 굉장히 신랑이도 많고 갈등이 많은 거 같습니다. 해서 이런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어 대정네 [2부 00:21:53–00:22:30] >> 저희도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데 워낙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노인들의 외래 이용이나 이런 건수가 많고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면 굉장히 많은 재정 그니까 건보 재정부담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의 균형과 또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좀 균형 있게 잘 봐야 되는데음 그 건정심에서 좀 방안에 대한 거를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를네 [2부 00:22:32–00:22:37] >> 알겠습니다. [2부 00:22:34–00:22: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경기 화성병 군승입니다. 어, 질병 청장님. [2부 00:22:48–00:22:52] >> 네. 질병 [2부 00:22:49–00:23:07] >> 질문화 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답변 안 하시니까 좀 보기 그래 가지고요. 어, 2016년부터 가다실 사가 이거를 지금 12세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지금 확대 접종하고 계시죠? [2부 00:23:06–00:23:09] >> 네. [2부 00:23:07–00:23:24] >> 근데 그걸 국가 백신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맞습니까? 네. 올해는 뭐남성 청소년에게 이제 학네. 27년부터는 어 더 보호범위가 넓은 국가 백신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 예산안에 삼겨 [2부 00:23:22–00:23:28] >> 근데 이게 점진적으로 하는게 예산 때문인가요? [2부 00:23:25–00:23:35] >> 네. 뭐 아무래도 뭐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되고 있습니다. [2부 00:23:32–00:23:50] >> 예예. 예예. 예. 근데 [콧방귀] 어 25년에 1차 접종한 20대 30대 여성 중에 한 10만 3천명인데 그중에서 국가 백신을 맞은 사람이 뭐 거의 100%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98.2%네요. [2부 00:23:47–00:23:53] >>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유효 접정을 받은 어 그런 여성 청수년 청년들이 있 [2부 00:23:52–00:24:34] >> 근데 사가가 아니고 국가를 맞았죠. 예. 그래서 이걸로 옮겨 간다고 봤을 때 이게 뭐 백신으로만 최대 96.7% 7% 자금 경부와 매방이 가능하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당연한 현상인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피트 한번 넘겨 봐 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39세까지 하면 오른쪽 표 한번 보십시오. 4,256억이 든다고 지금 이렇게 추사 추괴가 돼 있죠. 근데 이거 이제 한꺼번에 다 모아 놓으니까 많아 보이는데 저거를 뭐 한 5년 이렇게 나눠서 하할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집접 그 접종을 한 사람이 보통 한 [2부 00:24:33–00:25:11] >>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저가 한 5, 6년 정도이 나누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담이 많이 줄겠죠. 그 모아 놓아서 이제 많아 보이는 건데 그 왼쪽 표 보시면요. 최근 5년간 자군 경부암 관련 질환 건강보험 미치 출력이 7,976억 원입니다. 그 이거 보면은 한 3년치만 해도 4,256억을 넘잖아요. 한 4,800억 되니까. 그러면 정말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방식 아닌가요? [2부 00:25:10–00:25:17] >> 네. 뭐이 백신의 [콧방귀] 비용 효과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2부 00:25:14–00:25:17] >> 네. 그러면은 저렇게 하시죠? [2부 00:25:18–00:25:24] >> 네. 어, 좀 재정당국가 좀 협의해 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2부 00:25:22–00:25:34] >> 그 좀 이거 그 예상 기획을 잘하셔서 이거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거 같아요. 아마 제대로 못 알리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한 4년 5년 정도로 나눠서 하시면 [2부 00:25:31–00:25:52] >> 네. 큰 부담도 없을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 입장에서 자광 경부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데 그 얼마나 큰 복지입니까? 그 충분히 하실 만한 일인 거 같은데요.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 예산 때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죠. [2부 00:25:51–00:25:57]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0:25:52–00:25:59] >>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한번 상의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25:58–00:26:0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25:59–00:26:03] >> 예. 그다음에 장관님. [2부 00:26:01–00:26:13] >> 네.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이게 중독 손상 피해자들이 이거 10년간 응급실 방문한 중독 손상 이번 환자들이거든요. [2부 00:26:11–00:26:55] >> 네. 10년 전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10년 전 15년에는 10대들이 5.1%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맹 꼴찌였거든요. 근데 25년에는 10대들이 중독 송으로 응급시 온게 1등입니다. 이게 보면은이 굉장히 놀라운 통계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도 있습니다만는이 마양류 중독의 경우는 10대 10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성이 81%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혹시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신가요? [2부 00:26:53–00:26:59] >> 네. 그 중독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2부 00:26:57–00:27:02] >> 10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2부 00:27:00–00:27:04] >> 꼴지에서 1등으로 [2부 00:27:02–00:27:07] >> 네. 연도별 변화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2부 00:27:05–00:27:11] >> 예. 제가 이거 통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2부 00:27:08–00:27:46] >> 네. 그다음에 여성이 마약 중독 10대 여성 10대 마약 중독자 중에서 81%가 여성입니다. 근데이 트렌드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보원 복지가 뭐 좀 정리된 의견이 있는가 싶어서 저 질의를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 저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사회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정리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건수를 보여 주셨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약품의 중독이 생기는지 [2부 00:27:43–00:27:54] >> 그걸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지 문제점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 그거에 따라서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2부 00:27:51–00:27:55] >> 근데 외형만 봐도 이거 굉장히 [2부 00:27:54–00:28:01] >> 독특합니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오디 파티라고 아시나요?네 네. 아닙니다. [2부 00:27:59–00:28:07] >> 예. 그 감기양 뭐 수면 유도지 이런 거 대량 경험 대량으로 복용하고 그거를 그 경험을 SNS에다가 막 뿌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2부 00:28:05–00:28:08] >> 네. 네. [2부 00:28:07–00:28:16] >> 그런데이 의료용 마양률을 비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다는 경 경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 5.2%로 나와 있거든요. [2부 00:28:15–00:28:19] >> 네. [2부 00:28:16–00:28:22] >> 근데 흡연 경험률이 4.2%입니다. [2부 00:28:19–00:28:34] >> 네. 그 흡연 경험보다이 의료 마약을 가지고 비을려 목적으로 사용한게 더 많아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2부 00:28:33–00:28:37] >> 네. [2부 00:28:34–00:28:56] >> 그래서 혹시 복지부가 교육부하고 협업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어, 일단 순상 감시는 질병에서 통계 자료를 내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약물 마약 중독이나 이런 거는 시약처가 교육자료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교육바구 같이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0:28:54–00:28:57] >> 네. 제가 그 시각차할 때 체크 보겠습니다. [2부 00:28:56–00:29:00] >> 네. 네. [2부 00:28:57–00:29:06] >> 그다음에 장가님 계속요. 무고 사망자가 21년에 3,603명이었어요. [2부 00:29:03–00:29:22] >> 네. 근데 25년에 7,17명으로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21년 대비해서 25년에 무영거 사망주가 3,568명이 늘었는데 그중에 79% 그래 80%에 해당하는 2,819명의 연구자가 인수 거보는 깊이에 의한 것입니다. [2부 00:29:22–00:29:25] >> 네. [2부 00:29:22–00:29:29] >> 그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는 무용고 사망 처리가 됐지만 생물학적으로 무고 사망자가 아닌 거죠. [2부 00:29:28–00:29:31] >> 네. 가족이 있는 [2부 00:29:29–00:29:34] >> 연구자가 있는데 연구자임을 이제 거부한 거죠. [2부 00:29:33–00:29:35] >> 네. [2부 00:29:34–00:29:41] >> 이걸 보면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게 가족과 개인의 관계 이런 틀을 다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부 00:29:41–00:29:43] >> 네. [2부 00:29:41–00:29:47] >> 그래서 사회적 연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거 이게 새로운 테마라고 [2부 00:29:45–00:29:50] >> 네. 계획하거나 [2부 00:29:55–00:30:00] >> 네. 답변드릴까요? 네. 예. [2부 00:29:58–00:30:33] >> 그 저희가 이제 고립사 관련해서는 고독사 관련해서는 예방법을 가지고 몇 가지 대책들을 추진 중인데요. 그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을 하는게 중요하다 그러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좀 더 확대하고 그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주는 특히 독극 이름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률 계정이나 정책에 대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2부 00:30:31–00:30:38] >> 네. 법계정하는 국회하고 상의 드리겠습니다. [2부 00:30:35–00:30: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2부 00:30:38–00:30:41] >> 네. [2부 00:30:38–00:30:48] >> 그 10대들한테 중독을 일으키는 아까 표현 보니까 우리 총년 권성 의원님 자료에 보니까 10대 의약품이라고 표시가 돼 있던데 [2부 00:30:47–00:30:51] >> 네. [2부 00:30:48–00:31:08] >> 그 10대 의약품이 어떤 것인지 좀 파악이 됩니까? 제가 그거는 통계를 그 자료원을 좀 받아서 아마 질병청 자료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세부 내용이 뭔지를 그 자료를 응급실 자료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건보 공단 자료를 분석해도 될 거 같아서요. [2부 00:31:07–00:31:12] >> 질병 청장님 혹시 아시는 자료 있나요? [2부 00:31:09–00:31:33] >> 네. 저희 손상 심층 조사 통계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중독은 어 이제 외부 물질에 노출되는 그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포이즈니 인시케이션을 좀 의미하는 거고요. 약물의 이존성 어딕션을 얘기하는 그 의미의 중독하고는 조금 다른 좀 다 다른 의미의 중독입니다. [2부 00:31:30–00:31:47] >> 하여튼 그것만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자 아까 오디 파티 얘기도 한번 들어가잖아요. 예. 네. 네. 네. 여기서는 네. 네. 여기서 말하는 중도 그런 어 의미입니다. 네. [2부 00:31:45–00:31:56] >> 네. 10대가 또 자살 시도자도 가장 많은 연령이기도 해서 아마 자살 시도 이후로 약물을 복용한 것도 중독 손상으로 잡혔다라는 얘기인 거 같은데요. [2부 00:31:54–00:32:04] >>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참고형 약복 문제쯤 얘기하면서 연결될 수 있는 거니 파악을 해서 대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부 00:32:02–00:32:14] >>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일 것 같아서 심층 원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콧방귀] 김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32:13–00:32:28] >>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콧방귀] 장관님, 아까 오전에 지방 국립대 병원 원장님들 모셔 놓고 국감을 치렀는데요. 그 손용내 공공의료 실장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2부 00:32:26–00:32:30] >> 나중에 좀 보고 받으시고 [2부 00:32:28–00:32:42] >> 네. [콧방귀] 이게 뭔가 획기적인 지원이 좀 나오지 않으면 그냥 계속 찔끔찔끔 지원해 갖고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십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2부 00:32:40–00:32:44] >> 네.이어서 [2부 00:32:42–00:32:49] >> 지방의 그 의료원 있잖아요. 지방 의료원. 지방의료원이 [2부 00:32:46–00:33:35] >> 여기도 재정난이 심각한 거 같아요. 지방의료원이 이제 사실은 취약계층의 진료도 담당하고 감염병이 확산되면 방어까지 하면서 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을이 아닌데 코로나 19 이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은행 대출도 많이 받고 35개 지방의료원 중 20개 지방의료원이 작년에 인건비, 재료, 어, 대금 상환 등 운영 자금을 위해서 1,371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지자체 자금으로도 부족해서 어, 결국은 이제 두 곳 중에 한 곳은 이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2부 00:33:33–00:34:00] 볼 수가 있는데 어 사실은 지방의료원의 환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나는 거 같아요.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지방 의료은 1678억 원의에 순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서울 의료원이 지난해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의료 수익을 내고 있는데 [2부 00:33:56–00:34:06] >> 어 동시에 157억 원에 어이 의료 수익은 냈지만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2부 00:34:03–00:34:19] >> 은양 대출을 받아서 현재 161억 원의 부채를지고 있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오는데 [콧방귀] 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0:34:16–00:35:05] >> 그리고 거기에 임금 채불 사태도 발생을 해서 22년도에는 1개소의에 임금 채불이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일곱 개소까지 늘어났어요. 채불 규모만 101억 원의 규모 수준이고요. 어, 결국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데도 계속 어, 늘어 다섯 개 의료는 뭐 임금도 아예 지급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어. 즉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속초 의료는 신경가 등 여덟 개의 진료가는 아예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중단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위원의 국비 지원을 해요. 어 근데 대개는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가는 [2부 00:35:03–00:35:09] 거 같아요. 국비를 지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2부 00:35:06–00:35:15] >> 시설비하고 운영비 지원을 예. 근데 대부분이 65%가 시설비로 들어가더라고요. [2부 00:35:12–00:35:59] >>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왜냐면 지방 재정 규모라는게 이제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이 부분을 좀 어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지방의료원이 제대로어 가동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방 의료원의 의사들이 자꾸만 떠나잖아요. 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들을 어 모셔올 수 있는가? 이런 대책이에 굉장히 중요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방 공립대 병원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거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정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2부 00:35:55–00:36:20] >> 네. 그 시설 운영비 또 그 인력 인건비를 확보해야 좋은 의사를 또 확보해서 병원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적절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어느 정도 시전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료원이 지방의료원 별로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별로의 자구책도 세우고 지원 계획도 세워서 의료원 별로의 계획들도 [2부 00:36:18–00:36:30] >> 그렇죠. 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콧방귀][헉 소리] 다음은 질병 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안 해 가지고 [2부 00:36:28–00:36:34] >> 어, 청장님 [콧방귀] 그 수구병 잘 알죠? [2부 00:36:32–00:36:37]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부 00:36:34–00:37:18] >> 이게 최근 5년간 수조구병 진료비가 1272억 원에 달했어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5년세. 예. 어 근데 이게 이제 수족구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보면은이 갈수록 늘어나요. 올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어 근데에 전체 환자수가 뭐 어 이제에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26만 명이었다 24년도에 39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수족구병이 대게는 어 영류화 아니에요. 1세부터 어 6세까지가 거의 75%네 [2부 00:37:17–00:37:21] >> 맞습니다. [2부 00:37:18–00:37:59] >> 근데 이게 아이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야 될게 아이들이이 부모의 돌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지만 유치원에 보내야 부모들도 어 직장을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걸리면 아이들이 걸리면 최소한 일주일을 부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수족 구병에에 걸린 거를 밝히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염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2부 00:37:56–00:38:15] >> 네.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고 호흡기 감염병 수도도 마찬가지고 호흡기 감염병에서 일어나는 조금 보편적인 그런 어려운 현상을 말씀 주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데이 [2부 00:38:12–00:38:54] >> 백신도 어 결국은 우리는 어 10년간 국가 차원의 연구가제가 단 한 건밖에 없는데이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에서 어 1차 임상 실험 목표를 29년도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상용화되기까지 굉장히 멀잖아요. 이걸 좀 당겨야 될 거 아닙니까?이 아,이 중국이나 대망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을 개발해서 상용화에서 예방 효과를 91% 합병증 발생률도 49%로 감소를 시켰다는데 한이 세계 경제 12위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29년도에 1차 임상을 끝낸다. 이게 말이 되냐고. 예. [2부 00:38:54–00:38:55] >> 네. [2부 00:38:54–00:38:57] >> 한 말씀 해 보세요. [2부 00:38:55–00:39:43] >> 네. 그 [콧방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상 연구 개발 기간에 좀 단축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R&D 예산이 또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이 말씀하신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이 이제 복지부 소관의 어 사업단인데요. 또 여기 관련 부처럼 협의하고 재정당 국가도 협의하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더 어 제가 정하게 내가 어고 아이고 동보이 다른 어느보다도 우선적으로 한 자가 어 [2부 00:39:45–00:40:00] 마을 해서 저희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이 큰 질병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 개발에서 박차를 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2부 00:39:58–00:40:0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40:05–00:40:55] >> 네. 정관님. [목을 가다듬음] 네. 통합돌봄 이제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된지 한 5개월 지났는데요. 이제 중간 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어 이제까지의 실적 자료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첫 번째는 저희가 통합돌봄에 그 수요 대비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습니다. 수요는 뭐 절대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그 장기요 대상자 중에 지금 현재 제가에 있는 분들을 어 수요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공급은 통합돌봄 어 사업 서비스 신청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는데 이게 [2부 00:40:52–00:41:40] 이제 시공구 200 26개 시공구별로 이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째는 어 그 장기요 제가 대상자 중에서 어 통합돌봄 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크기가 3.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무리 어 제가 돌봄 서비스 제가 요양 대상자 중에 통합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도 38%가 아니고 3.8%는 너무 작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장교장 어 제가 대상자 대비 시군의 비율을 보면 어 시군구로 가장 높은 데가 광상구가 17.7% [2부 00:41:38–00:42:29] 가장 낮은 남양구가 0.44%로 44%로 무려 4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도 지역 간의 어 통합들 보면 신청자가 40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지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의 능력과 실제 서비스가 제공된 양을 비교해 봤습니다. 공급 능력은 어 제가 요양 기간에 근무하는 인력을 어 75세 이상 인구 천명당으로 환산을 했고요. 어 마 마찬가지로 같은 어 75세 이상 청 인구 천명당 어느 정도의 어 사람들이 어 그 [2부 00:42:26–00:43:16] 실제로 서비스를 받았는지 통합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보여 드리는 그림입니다. 뭐 지역간에 인력 차이가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문제는 지역에 제가 돌봄 서비스를 할 인력이 많으면 어 통합돌봄 서비스가 많은게 자연스러운데 어 인력 공급 능력과 실제 제공 서비스가 제공된 양 사이에 아무런 상관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돌봄 서비스를 공급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시군에서 어 통합돌봄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어 제가 돌봄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으신 [2부 00:43:13–00:44:02]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를 좀 어 살펴봤습니다. 보시는 어 슬라이드 한 점이 그 225억의 시군구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어 돌봄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굉장히 달라야 이렇게 넓게 퍼진 그래프가 나올 텐데 상식적으로 어 지역의 인구 규모가 일정수 이상이면 어 서비스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가 비슷한게 어 당연한 거고 지금보다는 그래프가 훨씬 더 모여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어 다시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어 서비스 중에서 그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량이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요 [2부 00:44:00–00:44:49]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라고 하는 어 점을 고려하면 의료 서비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제공돼야 되는게 당황한데 서비스의 제공량이 작고 오히려 건강 관리 예방 서비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어 통합돌본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시군가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담 인력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 통합돌보 담당 인력이 전국적으로 한 6,200명쯤 되는데 [2부 00:44:46–00:45:14] 그 6,200명 중에 전담 인력은 어 20%밖에 되지 않고 80%는 겸직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찾아내고 평가해서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어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실제로 서비스하고 연계해야 되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온급량도 부족해지고 엉뚱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지역감 편차가 커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2부 00:45:11–00:46:00] >> 있습니다네. 또 다른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저희가 어 지금 이제 통합 어 예산이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정액이 배정되는데 사실은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의 통합 돌보이 필요한 수요 비례해서 재정이 배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에 근접한 지금 장규양 보험에서 제가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와 아 그 지역 시군에 배정된 통합돌보의 예산을 이렇게 B로 그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나고 전체 크기도 어 장교양 제가 돌봄 서비스의 재정에 최 1%가 되지 않는 정도의 통합 돌봄 예산을 받고 있는 [2부 00:45:58–00:46:47] 배정된 시군구가 전체 절반 이상입니다. 입니다. 예. 이러니 어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어 되는 거죠. 결국 어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음 저는 어 우리나라의 통합돌봄 사업이 마치 어지도 없이 떠난 항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실태 조사에 기반한 시군기별 통합돌보의 어 사업의 목표와 계획 그리고 그 사업 목표와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 통합돌봄 수요에 비례하는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 시군부의 일 [2부 00:46:45–00:47:35] 전담 인력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시도와 시군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할 것인지에 관한 어 계획이 거버넌스의 체계 없이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 기계적으로 인률적으로 어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을 하는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어 하는 방식으로 사업 되고 있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게 기본적으로 뭐 통합별법에 어 예전에 [콧방귀] 네. 답변드릴까요? 네.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저희도 현황에 대한 문제는인 인식을 하고 [2부 00:47:33–00:48:20]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표에 대한 분석의 이제 분모를 제가 그 장기요 보험 대상자로 한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의 장교양 보험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다 받고 계시기 때문에 송합별보험이라는 트랙을 거치지 않고서도 서비스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데는 조금은 해석하는 데는 그런 점을 좀 유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신청률이나 아니면은 공급에 대한 그 격차 그리고 그 서비스 간의 어떤 보건의료 여전히 재택에 대한 제공 체계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전담인력은 아직 충원 중이라는 문제. 예산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대상자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에서 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부 00:48:18–00:48:41] 그래서 몇 가지들은 이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공구 별로도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거버넌스라고 하는 목표와 계획과 여러 가지 그 자원에 대한 확보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중앙도 계획을 세우고 시군구 별로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48:43–00:48:47] >> 네. [2부 00:48:45–00:48: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백 백종원 간사님. [2부 00:48:53–00:48:57] >> 네. 장관님. [2부 00:48:54–00:49:04] >> 네. 제2차 혈액 관리 기본 계획 의료 취약지 혈액 제재 이순과 관련해 지리하겠습니다. [2부 00:49:02–00:49:16] >> 자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작년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당시에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 이탁 사업 등을 발긋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0:49:13–00:49:31] >> 네. 그리고 복지부은이 5월에 발표한 제2차 혈액 관리 기본 계획에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 체약지 혈액 운송 체계를 의료 우체국 물류 배달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2부 00:49:29–00:49:32] >> 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00:49:31–00:49:36] >> 진행하고 있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2부 00:49:34–00:49:45] >> 자료에 나오는 바와 같이 대한책사에서 현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혈액 제재 운송간 표준 업무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2부 00:49:41–00:49:57] >> 네. 어 보시다시피 국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데 쓰라고 헌해 주신 소중한 혈액 제재들을 이송하는 데에는 매우 전문적인 과정과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함께 동원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네 [2부 00:49:56–00:50:00] >> 맞습니다. [2부 00:49:57–00:50:47] >> 네네 또한 혈액 제재들을 이송하는 차량들도 또 생명을 살리는 용도로서 중요성을 인정받아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역 체약지에서 이런 어 소중한 혈력 제재들을 다루게 될 업무를 위임받은 우정 사업 본부 측은 복지만큼이 업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음 어 자료 보시면 어 우정 사업 본부는 기존 우체국 운송 체계로는 현재 복지부가 요구하는 혈액 운송 요구 조건을 만족하게 추후 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통해 협업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기존 우편 물류 체계로 실행 가능한 별도의 운송 방안을 검토 [2부 00:50:44–00:51:02]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이 이 말은 결국 현재 수준의 혈액 운송 수준조차 우정 사보부 책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콧방귀] 우리 장아가님 사 어떠세요? [2부 00:50:59–00:51:24] >> 네. 의원님 말씀대로 혈액은 생물학적 제재이기 때문에 온도 유지와 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한 그 사업 체계를 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거에 필요한 시 그 장비에 대한 이송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논의하고 좀 시범 적용을 해 보고 가능성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2부 00:51:22–00:51:37] >> 네. 혈액 운송에 있어서 무엇보다 적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시간 내 배송을 완료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운송하는 인력의 전문성 검정과 이송 [콧방귀] 차량 준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2부 00:51:37–00:51:39] >> 네. [2부 00:51:37–00:51:57] >>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우정산폭부에 준비가 이렇게 미협한데 장님께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우정 사업 본보와 협의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2부 00:51:55–00:52:18] >> 자, 근데 국민들께서 좋은 목적으로 헌열해 주신 소중한 혈액들을 이송하데 있어서 단순히 이재민 대통령이 한마디로 자우돼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이거는 그 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요. 안전성에 대한 걸 최후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부 00:52:17–00:52:37] >>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복지부가 효율화 제고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타기관의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생명의 외조화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복지원이 계획을 제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부 00:52:35–00:52:48] >> 네. 저희가 아직은 계획을 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그 담아서 어 사업 계획을 협의하겠습니다. [2부 00:52:44–00:52:51] >> 네.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 00:52:48–00:53:27] >>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콧방귀] 어 2차 질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지리 시간은 어 오늘 어 좀 일정들이 좀 늦어졌습니다. 일단 위원장과 간사간의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일단 3분으로 일단 하고자 잡니다. 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어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봐 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7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종료하는서 이화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네 [2부 00:53:28–00:53:33] >> 먼저 영상부터 좀 보여 주세요. [2부 00:53:31–00:53:53] >> 치열하게 투쟁해서 결국은 성공 못 하고 이거 탈락한 목포소죠. 예 거기에 뭔가 지원 그 어이니까 오 몇년 동안 온동 다 이렇게 그 안타까움 있으니까기에 혹시 중앙에서 포소부 지역에 뭔가 지원할 만한게 있는지를 우리 광남 시장님하고 좀 상하셔 가지고 [2부 00:53:53–00:53:54] >> 장관님 [2부 00:53:53–00:53:57] >> 네 [2부 00:53:54–00:54:36] >> 이날 국무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대통령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ppt 좀 봐 주세요. 목포를 중심으로 전담 서부권의 의료 여건이 가장 취약하다는 것은이 보시다시피 너무 자명합니다. 각종 정량 지표부터 현장의 분위기까지 종합하면 목포대 의대와 대학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36년이요. 정말 살기 위한 간절하고도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장관께서도 의사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2부 00:54:36–00:54:37] >> 네. [2부 00:54:36–00:54:39] >> 공감하시죠? [2부 00:54:37–00:54:42] >> 네. [2부 00:54:39–00:54:51] >>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후보 대학 추천 이후에 부지 학보 문제가 직접 이슈가 됐고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2부 00:54:48–00:55:39] >> 네. 사실 목포와 선권에서 부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요. 오랫동안 의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정 여건인 부지 학보라는 점을 알고 목포되는 구기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권용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지역 전체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부에서 의대를 주려고 해도 법적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 지역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포와 서북권본 사람들은 지역사의 전체가 나서서 36년을 준비했고요. 저도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 전부터 100만 명 서명 운동까지 함께 나섰던 목포 [2부 00:55:36–00:56:24] 시민이기도 합니다. 어 단 한 번도 국유지를 소유한 목포대가 안 될 거라고 저도 상상을 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통합 특별시의 선정 결과 듣고요. 솔직히 상실감과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 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말도 안 나와 보더라고요. 반맛도 없고 잠도 못 잤습니다. 금지어격으로 키운 자식을 하루 아침에 이른 심정입니다. 목포와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심정이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그런 심정이 큰데요. 복지부분화 중앙 정부가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울분을 좀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과 책임 아니겠습니까, 장가님? [2부 00:56:22–00:57:11] >> 네. 네. [콧방귀] 아, 무엇보다도요. 목포와 선권에서 36년간 정부의 요관 핵심이 단순히 의대와 병원을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고 좋겠고요. 단지 대학 병원이 없어 가지고 진료를 못 받는 문제면 목포에서 서울역과는 KTX 편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머물르면서 지역민과 함께 일할 의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역 의대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도소지가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적제 족소의 의료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 상급 [2부 00:57:08–00:57:13] 병원인 대학 병원을 요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2부 00:57:12–00:58:01] >> 네. 어, 최소한 이런 정서를 이해하시고 일을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고요. 다음 PPT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지시한 지원에 대해서 복지부가 언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지금 목포 서부권은 더 취약해질 것이 더 없는 진짜 아주 최악의 상태입니다. [콧방귀] 목포와 소모당권의 의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요. 중앙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검토하실 텐데 반드시 세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PPT 봐 주십시오. 먼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목포와 서부권의 의료 인프라를 책임지고 복지부가 챙겨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2부 00:57:59–00:58:34] 획기적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62만 선권 주민들이 어떤 환자라도 지역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웬만한 질병들은 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만큼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고 도소가 많은 지리적 특성까지 감안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국가와 광역치 자체의 재정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가님 이해되시고 동의되십니까? [2부 00:58:31–00:59:06] >> 네. 그 선남권의 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남 광주 통합별씨와 어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남상 방에 상점 과자되고 있는 곳도고 려다가 주시고 교육구 이렇게 하셔서 좀 무혹을 해소했고 싶네 [2부 00:59:04–00:59:20] >> 저희가 교육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역의 의대 설립 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그 지역의 의대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 00:59:18–00:59: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59:25–00:59:29] >> 잠깐 질병장님이 제가 얼굴이 안 보여요. [2부 00:59:28–00:59:31] >> 어떻게 하면 좋죠? [2부 00:59:29–00:59:33] >> 나가서 와드릴까요? [2부 00:59:31–00:59:37] >> 예. 저쪽으로 죄송하지만 여기 시간은 좀 빼 주시고요. 시간은 빼 주시고 [2부 00:59:36–00:59:41] >> 예. 다시 시간 드리세요. [2부 00:59:37–00:59:48] >> 저쪽으로. 예. 예. 네. [2부 00:59:45–01:00:10] >> 네. 조배수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울에 한 강남에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지난 1일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예. 독감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왔는데 이제 어르신들 비상입니다. 지난번에이 2026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우선 검토 대상 3대 백신 [2부 01:00:10–01:00:14] >> 네. [2부 01:00:10–01:01:00] >> 예. 그래서 HPV 국가 전환. 그리고 어르신 폐렴 전환. 고령층 고면허건성 인플루엔 백신.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표준 백신이 72세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콧방귀] 그리고 고면허건성 백신은이 고령층에 입번과 사망을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임상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 안에서 탈락됐어요. [2부 01:00:56–01:01:06] 198억인데요. 네. 그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2부 01:01:03–01:01:16] >> 네. [콧방귀] 어, 재정당 국가 계속 좀 적극적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정부 안에는 편성되지 못한 상황이고 어,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콧방귀] [2부 01:01:15–01:02:01] >>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75세 이상 어르신 독감 관련해서 이제 입원을 하시면은 공담 부담금만 그 PT를 좀 띄워 주시겠어요? 매절기 1700억 원을 넘어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 독감 요양 급여 비용은 6,295억을 넘어요. 자, 그러면이 198억 아껴 아끼려다가 지금 더 큰게 지금 손해를 보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선재적인 그 예산 투입 아닙니까? 이제 재정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질병청에서는 이미 27년도에 75세 이상. [2부 01:01:57–01:02:06] >> 또 28년도에는 70세 이상. 2029년도에는 65세 이상 이렇게 3단계 로드맵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2부 01:02:05–01:02:12] >> 네. [2부 01:02:06–01:02:17] >> 근데 뭐 지금 대정 당국이 뭐 좀 입장이 좀 선해할 것 같습니까? [2부 01:02:15–01:02:22] >> 네. 뭐 어 지병청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질병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2부 01:02:21–01:02:28] >> 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립니다. [2부 01:02:25–01:02:42] >> 그고또 예. 장관님 장관님 다 들으셨죠? 예. 근데 다른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를 198억을 하면은 최소한 1700을 아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건 당연히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부 01:02:40–01:02:50] >>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질병청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02:46–01:02:50] >> 네. 아무튼 좀 강력하게 [2부 01:02:50–01:02:54] >> 네. 네. [2부 01:02:52–01:02:57] >>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2부 01:02:54–01:03: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박용갑 위원님 어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03:01–01:03:03] >> 네. 장관님. [2부 01:03:02–01:03:06] >> 네. [2부 01:03:03–01:03:11] >>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10월 1일 노인의 날 행사에서 감병비 건강범 적용을 말씀하셨죠. [2부 01:03:10–01:03:13] >> 네. [2부 01:03:11–01:04:02] >> 네. 네.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도이 간병비에 대해서 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법안을 이렇게 좀 발휘를 하려고 합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계편이 조속기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부터 시작될 요양 병원 감명비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간병이 의료 급여나 요양 급여 항목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속세나 증여세 자녀가 부모로 치료라든지 요양 간병을 위해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이것을 공제해 주는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많지만 내가 어 부모를 [2부 01:03:58–01:04:08] 위해서 진짜 그 감병을 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 때 그거 정도는 어 공제가 돼야 되겠지요. [2부 01:04:07–01:04:11] >> 네. [2부 01:04:08–01:04:32] >> 예.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991년부터 어 그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아파트를 그 이전에 진 아파트들은 그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 아파트들은 100세대 이상이면 노인정을 두게끔 돼 있어요. [2부 01:04:30–01:05:19] >> 네. 150세네. 그러니까 그이 전에 진 아파트은 소규모 아파트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노인복지법에 그 보면 건축법상 제가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노인 공동생활 과정 또는 뭐 학대 피해노인 전심터 이런 데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인 복지법을 개정해서 그 공동주택에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거기에 1층을 노인정으로 매입을 해서 노인정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보면 191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그 주민들간에 좀 마찰이 많아요. 2분의 이상을 [2부 01:05:16–01:05:34] 이제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의받는데도 있고 한데 일반 주택을 사서 경로당을 하나 뛰려면 보통 6억에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2부 01:05:31–01:05:45] >> 그런데이 아파트 1층을 사서 매입해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면 2억에서 3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퇴해 주시고 [2부 01:05:43–01:05:47] >> 어 법안을 내면 [2부 01:05:45–01:05:50] >> 잘 그 검해 주셨음 하는 그런 말입니다. [2부 01:05:48–01:05:59] >> 네. 발휘해 주신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법안 심의하는 과정 중에 상의 드리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2부 01:05:56–01:06: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 시간 되겠습니까? 예 저는 박지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질병청장님. 네. [2부 01:06:06–01:06:12] >> 저희 우리가 살인 진득이라고 부르는 그 [2부 01:06:09–01:06:26] >> 예. 매개체로 감염드는 감염병이 SFTS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발병률이 확 늘어서 60% 가량 환자수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41명이 사망했다고 들었고요. [2부 01:06:22–01:06:50] >> 주로 농어촌의 고령층 어르신이 사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어 어르신들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부에서는이 참진드기 감시망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번역별로 [콧방귀] 제가 그 사고가 발생한 환자가 발생한 지역이랑 감시 지역을 살펴보니까 좀 불일치하는 것이 보여서 의하해서 질리드립니다. [2부 01:06:49–01:07:34] >> 네. 최근에 5년간에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곳 중에 절반 이상이 감시 지역에서 빠져 있고 어 사망자네 명 이상 발생한 것 중에 70% 이상이 감시 지점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감시망에서 빠져 있는 거 같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진드기를 뭐 40만 마리 가까이 채집을 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그 양성 바이러스 검사를 해 보니까 양성으로 확인된 검사 묶음이 10 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그리고 작년에는 정말 그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작년에는 양성이 한 건도 안 나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감시망과 위험 지역이 지금 따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2부 01:07:31–01:08:09] >> 네. 뭐 사실은이 참신득에 의한 SFDS 질병은 참 그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이게 고위염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곳만 85개 시군구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기후변화 어 감시 그 매개체 감시 지역은이 참진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현재 25개 시군에서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이 저희의 감시 지역을 더 많은 투입, 예산 투입을 통해서 감시 지역을 확대하면서 회소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1:08:07–01:08:13] >> 그러면 지금 감시 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2부 01:08:10–01:08:45] >> 네. 계속 좀 어 작년 대비 뭐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어 작년에는 사실은 어다 20개 지역이었고 16년도 25개 지역이 된 상황이고 뭐 또 내년에도 어 더 많은 어 감시 지역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어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시 계소를 재배 배치하거나 추가를 하실 때 이제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어촌 어르신들 농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려하셔 가지고 좀 실효성을 높여 주시면당한 지적이겠습니다. [2부 01:08:44–01:08:48] >>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부 01:08:46–01:09: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이다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직원들 다 같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대통령 모시고 저기 한번가 보시면 어 대구에서 그 뭐죠? 다운 미팅 한 적 있으시죠? 네. 네. 그때 대통령께서 25년 10월 24일 날 대구가 첨단 산업 중심 도시로 다시 도약해야 된다 하니까 어 장관님이 대안을 내놓으신게 대구를 바이오메디칼 신산업 허로 육생하겠다. 경북대 병원덕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국립 취약 연구원은 [2부 01:09:35–01:09:46] 공모로 아주 공정하게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09:45–01:09:51] >> 네, 알겠습니다. [2부 01:09:46–01:10:39] >> 네. 오늘 저는 아까 1차 지리 때 우리 그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지방에 있는 국립의과대학 얘기하고 지방에서 어려운 사정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몸 행정에 몸 담았던 사람이 국회의원돼서 이것만은 정말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금 나온 겁니다. 우리 미래대응 기금에 10월 8일자로 나온 우리 입법 조사처의 이슈 논점이라는 여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 줄 하나만 읽으면 어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2부 01:10:34–01:11:25] 않다. 이걸 전달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국회가 입법권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의 19.24 늘 늘널 세수를 주게 돼 있고요. 또 20.79 교육보금 주게 돼 있습니다.이 부분 민주당의 광역 단체장이 더 많지 않습니까?이 부분을 내려서 지방에서 아 지방 우리 꼭지 다섯 개 중에 지방이 있잖아. 지방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꼬리 다 달아서 내려보내는 거 말고 지방에서 간절하게 지방 주민들이 할 수 있는이 돈을 법적으로 내려보내서 [2부 01:11:22–01:11:57]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의 의원님, 다선 의원님, 정책 의장님, 부의장님 다 계시는데 여기 한번 읽 읽어 보면 입법권이 정말 무너져 있다는 내용이 입법 조차에서 오늘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그래도 남는 돈이 100조 있습니다.이 100조 가지고이 정부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미래 투자 그 취지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방네 [2부 01:12:03–01:12:12] >> 아 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12:10–01:12:27] >> 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자, 장관님. 우리나라 구급차를 보면은 응급치를 하게 좀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어,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는 응급 의료법 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2부 01:12:25–01:12:45] >> 자, 보금복지부도 당연히 동의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니언 2027년 4월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6개월이 남았습니다. 네. 새로운 응급차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그 새로운 규격의 구급차 확보한 거 있습니까? [2부 01:12:43–01:12:49] >> 저희가 염두해 뒀던 차량이 단종이 되면서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어 [2부 01:12:48–01:12:53] >> 네. 네. 언제 하셨습니까?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죠? [2부 01:12:51–01:12:55] >> 26년 3월에 단종됐다. [2부 01:12:53–01:13:07] >> 네. 26년 3월이면은 얼마 전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겠지만은 거기에 적합한 이제 직종이 딱 하나 있었죠. 어, 현대차에서 나오는 솔라티라고 하는 것인데 [2부 01:13:05–01:13:23] >> 그런데 그것만 보고서 이걸로 새 구급차를 하면 된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자, 3월에 그거를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내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이 솔라티가 6월 달에 단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2부 01:13:21–01:13:35] >> 자, 그럼 법은 이미 시행이 됐고 27년 4월부터는 우리가 세 구급자로 확보를 해야 되고 자,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방청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의하면서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 [2부 01:13:34–01:13:37] >> 네. 그 대안이 뭡니까? [2부 01:13:35–01:13:42] >> 어, 대안 검토했던게 전기차, 수입차, 또 픽업 트럭의 추을 연장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2부 01:13:41–01:13:54] >> 근데 픽업 트럭 소방청에서 검토했었죠. 자, 그런데 그 픽업 트럭을 소방청에서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직 소방관들의 반응이 [2부 01:13:52–01:13:55] >> 개조를 하면 좀 안전성이 [2부 01:13:54–01:14:38] >> 안정성이 떨어지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응급. 자, 그러면 그거는 대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 시행을 좀 유회하고 그 사이에 가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년 작년도에 이제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하면 2년이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준비를 안 하신 거죠. 왜 그거를 올해 3월에 알게 두셨나요? 그 그 기종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미리 준비를 하셨어야 되고 올해 3월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니까 사실은이 새 구급차라고 하는 것이 구급차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보건서 그리고 의료원의 구급차에도 해당되는 건 맞죠. [2부 01:14:36–01:14:44] >> 자, 그러면은 지자체에는 어, 새로운 구급차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렸습니까? [2부 01:14:42–01:14:46] >> 저희가 어, 올해 6월에 [2부 01:14:44–01:14:52] >> 올해 6월에 알리면 되겠습니까? 법통과는 작년 4월에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자체도 다 알고 있는 [2부 01:14:51–01:14:59] >>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같이 준비를 했었어야죠. [2부 01:14:56–01:15:04] >> 네. 일단 기본이 소방청의 구급차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할하는 [2부 01:15:03–01:15:20] >> 네.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복지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소방창한테 조금 떠넘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년 이후에 그냥 국회에다가 3년 유회 해 달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2부 01:15:15–01:16:04] >> 음. 유를 할 때도 어떤 노력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 노력했다라고 생각고 성경 유리를 설명을 괜찮습니다. 그니까 왜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것을 어떻게 무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이 2년이 될 4년이 됐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니다. 저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과를 등장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전히 좀 그런 습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선생 제작하고 커를 하자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동하게 [2부 01:16:00–01:16:08]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대해서 이런네 [2부 01:16:09–01:16:12] >> 보고드리겠습니다. [2부 01:16:13–01:16:17] >> 예 마치셨습니까? [2부 01:16:15–01:16: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민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장가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 제가 앞서 질문에서도 K양극화 극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이 K양극화 급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노인 빈고 만화라고 생각하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빈고들이 높은데요. [2부 01:16:40–01:16:49] >> 그 빈곤 빈곤을 만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이 있지만 특히 노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부 01:16:47–01:17:00] >> 네. 노인 일자리인데 지금 최근에 3년 중에서 올해가 가장 충전율이 낮아요. 46%입니다. 좀 실망스럽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원화하시는 노인이 많아지니까 숫자는 늘어났지만 충정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2부 01:17:00–01:17:02] >> 네. [2부 01:17:00–01:17:11] >> 근데 그 노인들의 여러 가지 그 소득을 그 담보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일자리 부분이 우리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2부 01:17:09–01:17:20] >>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자일 충전이 너무 낮다. 이거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공익 활동형이 이제 대다수인데 29만 원째 지금 3년째 묶여 있습니다. [2부 01:17:20–01:17:22] >> 네. [2부 01:17:20–01:17:22] >> 이것도 좀 올려야 됩니다. [2부 01:17:22–01:17:24] >> 네. [2부 01:17:22–01:17:28] >> 3만 원 정도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2부 01:17:25–01:18:13] >> 네. 인상 좀 해 주세요.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웃음] 예, 지금 이제 그 일자리 중에서 우선 지정 일자리로 지정된게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어떤게 그냥 공익형보다는 어 지금 통합돌봄 공익 활동형 그 통합 돌봄 지원 분야의 그 논자리에 굉장히 그 사람들의 반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을 한 3만 개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지자재 통합별본 수요를 조사해서 노인들이 노노케어를 하는 거긴 해요. 그러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건강 지원 뭐 여러 가지 동행 지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일자리를 그 늘렸으면 [2부 01:18:11–01:18:22]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데 목표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론도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유형으로 조금 더 노일자리 공급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드립니다. [2부 01:18:21–01:18:30] >>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다음 질리 간단하게 또 하겠습니다. 지금 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2부 01:18:30–01:18:34] >> 네. [2부 01:18:30–01:18:37] >> 어 비만 치료제가 그 의역 의학 분업 대상인 거 맞죠? [2부 01:18:36–01:18:39] >> 네. 의학훈합상입니다. [2부 01:18:37–01:18:42] >> 어 근데 어제 KBS 뉴스에 보도된 거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부 01:18:40–01:18:47] >> 치료도 한다는 피부가 의원입니다. 의리움 백장부에 비만치료 주사제가 빼국합니다. [2부 01:18:48–01:18:56] >> 의료진이 직접 부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처방비와 약을 지르자 곧바로 약을 담아줍니다.네 [2부 01:18:56–01:19:03] >> 지금 그 분명히 의학 분업 대상인데요. 보시면 약국보다 병원에서 파는게 훨씬 많아요. [2부 01:19:02–01:19:06] >> 네. [2부 01:19:03–01:19:12] >> 잘못된 거죠. 이거 아셨어요? 네.이 통계 보고 알았습니다. 62% 저도 깜짝 놀랐어요. [2부 01:19:10–01:19:26] >> 대부분 약국에서 파는 줄 알았 약국에서 이렇게 파는 줄 알았는데 대부분 병의원이 이렇게 맛이 차지한다는 거는 이건 비정상이죠. 그리고 우리 의학분법을 위반하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1:19:23–01:19:54] >> 네. 답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의학분의 이제 예외 조항이 올바른 주사 방법, 교육 차원에서 주사하는 것을 예외 조항으로 하고 있는데이 부분이 좀 어 남용이나 악용되고 있는 여지가 있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좀 세부 기준을 좀 만들어야 어떻게 그 교육 주사 주사 방법을 교육한다는게 어떻게 한다라는 걸 인정 범위를 좀 정하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2부 01:19:51–01:19:55] >> 네. [2부 01:19:54–01:19:56] >> 네. 네. [2부 01:19:55–01:19:59] >> 네. 네. [2부 01:20:01–01:20:04] >> 네. [2부 01:20:12–01:20:59] >> 네. 그 다 처방을 많이 하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님 좀 이렇게 지의 의원님, 위원님들 지의하시는 거 쭉 들어가면서 보면은 너무 좀 우리 뭐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이렇게에 좀 편법적인 여지가 주어지면은 그 틈을 교묘하게 또 파고 들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2부 01:20:58–01:21:36] 계시고 또 그런 거를 또 좀 어느 정도 잘 정리해 나가야 될 위치에 계시는 우리이 복지분은 그 틈에 대해서도 아니면 그 현상에 대해서도 좀 너무 이렇게 느긋하게 바라보시는 시각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도 봤습니다. 좀 더 이렇게 본인들 하시는 일에 아, 좀 많은 경각심도 좀 가져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하셨말 얘기 드렸던 자료 요구된 부분들은 아직도 어 답변이 없습니다. [2부 01:21:37–01:21:45] >> 1차 자료는 어 제출을 한 걸로 알 보고를 받았는데요. [2부 01:21:43–01:22:10] >> 그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보통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은 장관님께서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뭐 어 검토를 하시거나 그래 하잖아요. 그게에 190% 고수익이과 평가됐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던가요? 저한테 제가 아직 보지를 못 [2부 01:22:05–01:22:10] >> 요약된 자료를 제출한 걸로 봤습니다. [2부 01:22:18–01:22:24] >> 자, 이걸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 다시 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22:23–01:22:27] >> 네. [2부 01:22:24–01:22:43] >> 다음 존경하는 소병원 위원님 가셨어요? 아유 아 죄송합니다. 아 좀 종교하는 이수진 의원님 아 지리해 주십시오. 우리 소유원님이 모범을 보이셨네. [웃음] [2부 01:22:40–01:22:47] >> 우리도 다 갔습니다.네 [2부 01:22:43–01:22:50] >> 장관님 그 넷플릭스 드라마 들지 알고 계세요? [2부 01:22:49–01:22:53] >> 안 보셨어요? [2부 01:22:50–01:23:30] >> 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아무도 찾지 않는 노숙인이나 취학계층의 신분을 빼앗은 뒤에 살해하고 또 연고가 없는 시신으로 위장하는 그런 범죄가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아,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끊긴 그 무거 무고자들은 아, 그 신분용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명의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를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월 1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 장례 서비스 플랫폼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 [2부 01:23:28–01:23:34] >> 개인 정보가 8년 넘게 노출된 것이 알려졌습니다. [2부 01:23:31–01:24:08] >> 네. 지자체 담당자들이 무고 사망자 공고 등록을 하는데 이때 기타 항목에다가 개인 정보를 기입했던 것이 노출이 된 겁니다. 일반적인 공고 화면에 표시되진 않습니다만 그 웹페이지, 소스, 조회 등 비상적 비정상적인 접근으로는이 해당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 복지부에 따르면 장례 공고 어, 6,707권 중에 개인 정보 포함시을 236권이었으면서 어, 236권이었는데 물론 다행히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피해는 없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2부 01:24:07–01:24:26] >> 네. 그런데 이제이 비상이 비정상적인 접근으로만 확인되는 노출이었고 피해가 없었다고 해서이 문제가 덮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정보 유출은 공공 민간할 것 없이 아주 더욱 교묘 교묘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부 01:24:23–01:24:41] >> 네. 공공 영역에서 무려 8년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시스템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주는 인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 그리고 또 조치를 어떻게 할 것 계획이 있으신지 마지막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2부 01:24:39–01:24:43] >> 네. [2부 01:24:41–01:25:26] >> 어 앞서 존경하는 건출승 의원께서도 그 무고 사망 그 비율이 급격히 늘어났다라고지를 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이게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 보통의 죽음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또한 무영고 사망자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무고 사망자의 53.4%가 %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46%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은데도 무영고 사망자가 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아, 이제는 가족 없는 죽음이라는 그 생의 마지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 통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독사 통계와는 달리 무고 사망은 [2부 01:25:23–01:25:50] 국가 통계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통계가 없으니 제도 개선과 정책을 기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아,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장례도 예후의 수진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무현고 사망 국가 통계 관리 및 공영 장례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5:46–01:26:34] >> 네. 그 처음 말씀 주신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정보가 노출된 거에 대해서 송고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그 웹사이트 취약 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거기서도 발견을 못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내부만과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이미 차단 조치했고 본인들에게 통보를 했고요. 팀을 만들어서 그 정보 보안에 대한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 차질 없이 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 증가에 대해서는 국가 통계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계를 집계하고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하겠습니다. [2부 01:26:32–01:27:00] 지역별로 [콧방귀] 그 약간 그 공영 장례에 대한게 수수위가 다르다는 것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고 이거를 어 중앙과 국가 그 지역이 어떻게 좀 역할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검토를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1:26:58–01:27:01] >> 네. [2부 01:27:00–01:27:03] >> 네. [2부 01:27:01–01:27: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교하는 이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어제 그 김윤 의원님, 서유아 의원님 이런 분들이 그 시기성 질환, 난치성 질환 관련해서 [2부 01:27:15–01:27:17] >> 네 [2부 01:27:15–01:27:22] >> 질을 하시던데요. 저도 이제 뭐 그 연장선에서 [2부 01:27:19–01:27:31] >>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 비형 혈병 그 치료와 관련해서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 [2부 01:27:26–01:28:12] >> 네. 기존의 어 혈액 근고 제9인자 어 이것을 그 어 처치해서 어 1년에 한 2억 정도 어 이렇게 그 치료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뭐 의료 보험으로 건강 보험으로 어 1억 9천 정도 어 이렇게 어 급여 어 혜택을 받도록 해서 뭐 지금 297명에게 연간 한 6007억 정도 어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거보다 더 혁신적인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그래요. 이거 뭐 알고 계실 텐데요. [2부 01:28:11–01:28:53] >> 네. 네. 다만 어 한번 그 투여를 하면 그 수년 최소한 [콧방귀] 수년 어 혹은 평생 어 다시 그 어 처치해도 안 될만큼 그런 혁신적인 그 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뭐 한 4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 이거를 [콧방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 이뭐 유전자 치료제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네 [2부 01:28:50–01:29:04] >> 어이 급여화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가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그런 건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2부 01:29:02–01:29:20] >> 네. 두 번 정도 그 급여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치료제가 있고 너무 고가인 약재여서 좀 구체적인 급여 기준 설정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2부 01:29:16–01:30:06] >>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뭐 조금 그 거창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돈 앞에 굴복하면 복지 국가 못 해요. 그리고 복지 제도, 복지 정책의 어 본질을 제대로 어 실천하고 있는거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어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 매년 그 치료받는 거보다는 한번 치료받아서 어 평생의 평범한 삶을 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하고 어 좋은 선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 중심의 선택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선택, 사람 중심의 어 정책 이런 것들이 [2부 01:30:03–01:30:07]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부 01:30:06–01:30:29] >>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국가 측면에서 그래서 전기적으로 연속적인 측면에서는 거 경제적인 비용이 덜 제가 적인네 [2부 01:30:38–01:30:44] >>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하시. [2부 01:30:41–01:31:30] >> 네. 그 해당 약재는 지금 저희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을 하는 시범 사업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일단 공모에 지원을 한 상황이고요. 아 전문가들의 그 약재 평가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어 좀 더 신속 트랙으로 급여화하는 거에 대한 거를 심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어 신약을 조금이라도 효과가 좋은 신약을 환자분들께 투약하고자 하는 마음은 동 공감을 하는데 이제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비용 경제성을 항상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공대적으로 할 수 있 400명 정도에 위치적으로 그 [2부 01:31:27–01:31:31] 대단을 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경이 [2부 01:31:30–01:31:34] >> 네 [2부 01:31:31–01:31:34] >> 그를 숫자를 [2부 01:31:35–01:31:42] >> 정해서 공개적으로 나타나면서 정기적 [2부 01:31:46–01:31:51] >> 분담 방안도 생각해 보라는 거 [2부 01:31:48–01:31:53] >> 결국하는게 아 거 잘 해결해주고 [2부 01:31:51–01:31:56] >> 먹는 거 잘 해결해 [2부 01:31:53–01:32:03] >> 잠자는 거 잘 해결해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 문제기 때문에 맨날 [2부 01:32:02–01:32:04] >> 네 [2부 01:32:03–01:32:07] >> 그다음에이 전 질문에서네 [2부 01:32:13–01:32:18] >> 내일 저축계장 일네 [2부 01:32:22–01:32:25] >> 그 20 [2부 01:32:29–01:32:34] >> 20년 완전히 지나야지 [2부 01:32:35–01:32:51] >> 그니까 현재는 36개월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24개월을 납부를 하면 정부 매칭 금액을 100% 다 주는 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2부 01:32:47–01:32:53] >> 네. 네. [2부 01:32:51–01:32:55] >> 다시 확인해 보 [2부 01:32:53–01:32:59] >> 네.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1:32:56–01:33:01] >> 만약에 그지 않으면 [2부 01:32:59–01:33:08] >> 네. 네. 네.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33:04–01:33:23] >> 확인 한번 해 주시죠. 네. 아니 [2부 01:33:18–01:33:25] >> 아니 확인 확인하 다시 하겠습니다. [2부 01:33:23–01:33:28] >> 진행할까요? [2부 01:33:25–01:33:36] >>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2부 01:33:33–01:33:52] >> 네. 정경 장관님 그 발달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중요한 법령과 정책 정보를 발달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형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33:50–01:34:07] >> 그리고 시행령 제사조를 보면 대상 법령과 정책 정보 작성 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렇다면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려면 복지부가 먼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겠죠? [2부 01:34:06–01:34:39] >> 네. 먼저 제작 현황부터 파악을 해 봤습니다. 복지부가 답변한 걸 보면 2016년부터 시운 정보 자료 207권을 제작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모두 중학 및 지역 발달인 지원 센터가 만든 자료입니다. 그리고 안내문과 홍보물 기존 자료의 제재작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법적 의무를 보면 이제 모든 관계 부처와 지방 자치 단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부 01:34:37–01:35:26] >> 예. 그런데 이제 센터 제작하고 이렇게 국가 전체 법적 임무 이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 파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의원실이 이제 관계 부처의 제작 현황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보면 또 기준이 제각이다는게 확인이 됐는데요. 어 법원행자처는 자체 기준을 보고 있었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민간 기관 기준을 적용했고요. 중앙선거인는 관련 기관과 협업회 제작을 했습니다. 모두 당사자 검수를 거치긴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복지부와 협의하거나 검증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을 보니까요. 제작 현황 파악조차 안 됐다는 것인데요. 일반 관리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보니까 또 자료를 직접 [2부 01:35:23–01:35:42] 배포한게 있었고 국민연금 공단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쉬운 정보 자료를 제작을 했던 겁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실적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의 공통 기준과 관리 체제가 부제하기 때문, 장관님? [2부 01:35:41–01:35:44] >> 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2부 01:35:42–01:36:14] >> 네. 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을 다시 보시면 거기는 복지부장관이 쉬운 형태로 제공할 대상 법령을 정해야 되고 또 중요 범위를 정하라고 하는데 복지부 제출 자료에는 대상법령 법 법령 목록도 없고 정책 정부의 구초적 범위 우선 순위도 없었던 겁니다. 현재이를 별도로 정해 놓는게 없는게 맞습니까, 정관님? [2부 01:36:11–01:36:24] >> 네. 저희가 그 지원 센터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지자체나 뭐 부처에 알리거나 표준을 만들거나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2부 01:36:22–01:36:39] >> 네. 장관님 가장 심각한 것이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가이드라인 명칭은 아직도 발달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책 정보 기준 아니라고 했고요. 법 시행이 지금 몇 년 지나는지 아십니까? [2부 01:36:37–01:37:26] >> 제가 시행 시기는 확인. 1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법령이 정하도록 한 기준을 여전히 안으로 두고 거기 참고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참고만 권고하는 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없겠고요. 해외를 보면 미국, 캐나다, 영국 이게 해외는 무엇을 만드는가뿐만 아니라 검증하고 어떻게 이행 여부 점검할지를 정하고 있는 정도 상황인데 저희는 기본적인 작성 요령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고요. 단님 쉬운 정보는 선택적인 배려가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발달 장애의 권리고요. 이것을 이제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음 잘 정해야 되는게 맞고요. 그래서 장관이 시행령 4조에 따른 대상 법령 정책 정보 범정부 공통 기준 [2부 01:37:24–01:37:41] 마련하시겠습니까? 저는 발장에게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11년째 안에 머은 기준을 이제는 실제로 작동하는 국가 기준으로 바꿔야 될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부 01:37:38–01:37:50] >>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정하는 법령의 범위와 공통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7:52–01:38:04] >> 네. 네. 지자체하고 관계 부처에도 잘 전파하고 또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8:07–01:38: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종료하는 전진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38:13–01:38:41] >> 네. 네. 밤늦진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어,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의료 AI, 제약 바이오스 강국 관련돼서 국정가제네 가지 중에 마지막 제가 의사과학자 양성 관련된 법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과학자는 지난 19년부터 의대생부터 전공이 대학원 박사후 연구까지 전주기 의사각자 양성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죠. [2부 01:38:38–01:39:04] >> 네. 그런데 이걸 좀 자세히 보면은 어 경력단 위기가 어 발생을 합니다. 존재합니다. 두 번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요. 한번은 첫 번째는 의가 의과대학 석박사 과정 사이에서 군복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박사후의 연구와 독립 연구자 과정에서 연구 과제와 연구 환경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부 01:39:02–01:39:20] >> 네. 군복무에 관련돼서는 군유관으로 갈 경우에 복무 기간 36개월 동안 연구 경력이 실제 단절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군전문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2부 01:39:17–01:39:50] >> 여기도 국방부가 군료 전문 과목을 지정해서 군간으로 이때 가게 되면 가야 되는 경우인데 또 국방부가 군필로 전문 과목을 4개월 전에 공지를 하면서 연구 중단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작년에 2026년 올해 2026년 보면은 전문가 목수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예요. 이렇게 봤을 때 어 군이가 경우는 어 어떻게이 문제를 조금 해결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부 01:39:48–01:39:55] >> 저희가 대안을 한번 제안을 해 볼테니까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9:52–01:40:41] >> 군의관의 경우에 군병원에서 인근 대학 병원과 협력하여 군위관 복무와 연구 활동 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 전문 연구 요원은 의사각장 양선 학기 학기자의 경우에는 연구 요원으로 편입을 보장하는 국방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일종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사우 연구와 독립 연구자 과정에서 연구 과제와 연구 환경의 문제 있는데요. 24년부터 32년까지 8년 동안 5,153억 원을 들여서 의사 과학자 독립 연구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박사후 연구와 글로벌 연수및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하는 그 진행하는 [2부 01:40:38–01:40:43]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2부 01:40:41–01:40:47] >> 2027년 예산을 보니까 [2부 01:40:43–01:40:59] >> 어 올해 2026년 113억과 비교했을 때 16.7%가 7%가 감액돼서 844억만 지금 반영된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 심의 때 좀 더 들여다 보긴 하겠지만이 경우에 증액이 풀리할 것 같은데요. [2부 01:40:58–01:41:02] >> 어 [2부 01:40:59–01:41:18] >> 장가님의 그 의지를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이 두 가지 경력단의 문제를 어떻게 의사 과학자 양성을 하는 데서 풀어야 될 건가 이것을 극복을 하게 되면이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게 됩니다. [2부 01:41:16–01:41:21] >> 예. 네. 답변드릴까요? [2부 01:41:19–01:41:24] >> 음. 하십시오. 예. 지리하십시오. 계 [2부 01:41:25–01:41:31] >> 아니 저 질리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답변 하시고. [2부 01:41:33–01:41:41] >> 아 그래 1분 더 드리면 양 다들 동의하십니까? [웃음] [2부 01:41:39–01:41:46] >> 가까 오시면 그냥 마이크 안 넣고 하시고요. 예. [2부 01:41:42–01:41:54] >> 예. 그 공보의 방금 말씀했던 사각가 약간도 되어 있는 공보의 무기간 수인데요. [2부 01:41:51–01:42:18] >> 네. 실제 지금 내부계 지구 내부속에 보니까 의대생의 현역 대가하고 윤성별 정부의 의료대라고 2024년에 수영 관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윤성열 정부가 지금이 29년에서 30년의 공고로 손입된 평균 천명에서 80명 내로 [2부 01:42:15–01:42:21] >> 완전히 장기라고 [2부 01:42:18–01:42:36] >> 대한 의사 협회에서도 실제 어 내부에서 조사한 거면은 공무 기관을 3년에서 2년으로가 경우 누구 살반 후보생을 통하는 94.7%까지 7%까지 상승한 것을고 있습니다. [2부 01:42:34–01:42:38] >> 그러면 [2부 01:42:36–01:42:44] >>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2부 01:42:44–01:42:52] >> 염내의 일정도 어 같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2부 01:42:52–01:42:55] >> 음 [2부 01:42:53–01:43:40] >> 답 답변드릴까요? 네. 그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군 전문 연구 요원 의사과학자가 군 전문 연구 요원으로 가서 연구가 단절되지 않게끔 하는 거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 과목으로 할게 아니라 의사 과학자 트랙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 연구원으로 갈 수 있게끔 제도 개선하는 거를 국방부랑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증액은 저희가 감액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주시면 저희도 기획 예산처랑 적극 협의해서 의사과학자 연구비에 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의 복무 단축은 저희도 한 24개월 정도까지는 단축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군위관을 확보하기에도 필요한 [2부 01:43:38–01:44:13]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곡방부하고 협의하겠는데요. 국방부가이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 군장교에 대한 인력을 가치 검토하는 바람에 이게 좀 더 무거워지고 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국방부랑 섭외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공 토론회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한번 같이 힘을 좀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동원에서 인공과 적해서 중간 연구가 경행할 수 있도록 [2부 01:44:14–01:44:36] >> 아 그 임금 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연구했던 그 병원과 연구 팀이 있기 때문에 군 복무 지역에 가까운 병원하고 연구를 하는게 좀 쉽지는 않아 보여서요. 그 부분은 좀 실무적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목을 가다듬음] [2부 01:44:34–01:44:37] >> 예. 질의 마치셨습니까? [2부 01:44:36–01:44:41] >> 예. [2부 01:44:37–01:44:43] >> 예. 제가 그럼 자료 관련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2부 01:44:42–01:44:46] >> 네. 유주헌증인 [2부 01:44:47–01:45:11] >>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정인은 어 지금부터 본인이 선설을 한 정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어 위원장의 지의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45:10–01:45:13] >> 예. 알겠습니다. [2부 01:45:11–01:45:31] >> 예. 아, 제가 아침에 장관한테 요구했던 트랙 금사 등 금체 금사 과보상 수준 비용 대비 수익 분석식이 190%다. 그래서 이런 분석의 근거 자료를 좀 제출을 요걸 했습니다. 들으셨죠? [2부 01:45:30–01:45:34] >> 예, 맞습니다. [2부 01:45:31–01:45:36] >> 먼저이 업무가 그 유정인의 업무가 맞습니까? [2부 01:45:35–01:45:37] >> 예, 맞습니다. [2부 01:45:36–01:46:11] >> 예. 어 복지부 그 답변에 대해서 어제 복지부 내부 결정 사항이라면서 국정 감사 후나 연말경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본 위원장은 국회 시스템에 따라서 위원장의 위원회 명의로 정상적으로 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 유정인께서는이 자이 자료의 증언 자료의 제출에 대한 그 보고를 받으셨나요? [2부 01:46:09–01:46:12] >> 어 아까 그 그 [2부 01:46:11–01:46:13] >> 어제 받으셨나요? [2부 01:46:12–01:46:15] >> 그 [2부 01:46:13–01:46:16] >> 그 어제 온 답변이었거든요. [2부 01:46:15–01:46:18] >> 예. 예. 그 어제 밤 늦게 [2부 01:46:16–01:46:20] >> 답변을 받았습니까? [2부 01:46:18–01:46:25] >> 어제 밤 늦게 제출 그 자료 요런 모양으로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부 01:46:22–01:46:32] >> 몇 시에에 어제 몇 시에 자료 제출 보고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그 사무관 통해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2부 01:46:30–01:46:34] >> 사무관 누구죠? [2부 01:46:32–01:46:35] >> 어, 지금 [2부 01:46:34–01:46:38] >> 승함이 어떻게 돼요? [2부 01:46:35–01:46:44] >> 지금 제가 그 핸드폰을 놓고 와 가지고요. 그 지금 카톡 그 [2부 01:46:41–01:46:50] >> 본인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성함을 모르십니까? 거기에 새로 가셨습니까? 어, 간지 한 이제 두 달 좀 지났습니다. [2부 01:46:49–01:46:52] >> 예. [2부 01:46:50–01:46:57] >> 간지 두 달 좀 지났습니다. 아, 예. 예. 어, [2부 01:46:54–01:47:05] >> 어느 사무관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기다 잠깐 잠깐만 부탁하면 드리겠습니다. 그 강해나 사무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부 01:47:05–01:47:07] >> 강 [2부 01:47:05–01:47:08] >> 해나 사무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부 01:47:07–01:47:09] >> 강해나 사무관요? [2부 01:47:08–01:47:11] >> 예 맞습니다. [2부 01:47:09–01:47:13] >> 보고 내용은 뭐였습니까? [2부 01:47:11–01:47:25] >> 그 그 위위원장님 실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고 그 자료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제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자료 양식에 맞춘 자료였습니다. [2부 01:47:23–01:47:27] >> 음. 그렇습니까? [2부 01:47:25–01:47:32] >> 예. 예. 받고 그러면 그 내용을 금 검토를 하시고 보냈습니까? [2부 01:47:29–01:47:40] >> 예. 보고 그 그 제출 양식에 맞춰서 보냈기 때문에 예. 검토하고 위원장실로예 보내라 했습니다. [2부 01:47:37–01:47:53]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오전에 제가 장관님한테어요 어고 관련 사항은 제가 지의를 하고 이전에 아마요 자료를 이렇게 보냈나 봅니다. [2부 01:47:51–01:48:02] >> 예. 예. 그리고 안들 제가 자료한 요구는 어 그 과보상 수준에 대한 190%의 근거를 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부 01:48:01–01:48:04] >> 예. 예. [2부 01:48:02–01:48:42] >> 어떻게 정인 생각하시기는이 내용이 국회 의원한테 제출하지 말아야 될 자료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보내 드린 그 수준은 충분히 제출이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빨리 보내 드리라고 했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보고받기로는 그 4시 반경에 시스템에 그 등록한 걸로 좀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다시 보고 왔는 거는이 근거 자료를 받아서 제가 확인했을 때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금체 금수의 190% 과보 사항이라는 그 내용만 확인이 되는 사항이고 [2부 01:48:39–01:49:04] >> 예예. 이게 왜 190%의 과보상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어 장관님한테 다시 확인을 했는데이 오후에 다시이 자료 왔는데 상세 자료에 대한 내용을 요구를 하니까 다시 내부 검토를 받겠다고 건강보험 지불 혁신 추진 단장이 답변해 왔습니다. [2부 01:49:03–01:49:06] >> 예. 예. [2부 01:49:04–01:49:08] >> 그 내용은 보고 받으셨나요? [2부 01:49:06–01:49:12] >> 어. 예. 추가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2부 01:49:09–01:49:13] >> 그 이후에 내부 검토를 하셨습니까? [2부 01:49:12–01:49:16] >>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1:49:14–01:49:19] >> 아직까지 제출 안 한게 맞는 거죠? [2부 01:49:16–01:49:22] >> 그 추가적으로 그 좀 더 세부적인 내용 그 자료에 대해서 내부 검토 [2부 01:49:21–01:49:24] >> 다시 제출하지 않은 건 맞으신 거죠? [2부 01:49:22–01:49:25] >> 예. 추가예 맞습니다. 예. [2부 01:49:24–01:49:26] >> 예. [2부 01:49:25–01:49:26] >> 장관님. [2부 01:49:26–01:49:27] >> 네. [2부 01:49:26–01:49:30] >> 들으셨죠? [2부 01:49:27–01:49:34] >> 네. 요약자료. 지금까지 [2부 01:49:30–01:50:10] >> 어 현재까지도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그 내용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 다시 아직까지 뭐 종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관련 부서에이 자료를 만약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자료 판단하시면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건 제가 또 나름대로 증관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이 내용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한테 아니면 의원들한테 제출하셔야 될 자료입니다. 정인. [2부 01:50:09–01:50:13] >> 예. [2부 01:50:10–01:50:20] >> 어, 내용 다시 받으셔 가지고 어, 끝나기 전까지 장관님한테 보고드리고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부 01:50:19–01:50:21]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50:20–01:50:23] >> 예, 들어가세요. [2부 01:50:21–01:50:26] >> 예, [2부 01:50:23–01:50:28] >> 정관님 꼭 제출해 주십시오. [2부 01:50:26–01:50:30] >> 네. 위원장님 제가 국감장에 계속 [2부 01:50:28–01:50:30] >> 아니 제출해 주십시오. [2부 01:50:30–01:50:33] >> 네. [2부 01:50:30–01:50:38] >>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지아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2부 01:50:40–01:50:43] >>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2부 01:50:42–01:50:46] >> 네. [2부 01:50:43–01:50:57] >> 어 2024년 말 장관님 기준으로 38개 국산 신약 중에서 76.3%가 합성 의약품이었고 13.2%가 2%가 바이오약품이었습니다. [2부 01:50:54–01:51:05] >> 처방액이 1억 원이 넘는 K캡정 같은 국산 신약 처방액 상위 내기 품목도 모두 합성입니다. [2부 01:51:02–01:51:27] >> 어 이런 것처럼 성과 내고 있는 합선 요약품이 혹시나 신약들이 등한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신약의 높은 부과 가치 충분히 인정은 되지만 합성학품은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개발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고 경험이 축적돼 있고 콜드체인 필요 없고 또 비교적 유통이 쉽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약품에서는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2부 01:51:26–01:51:29] >> 네. [2부 01:51:27–01:51:35] >> 그래서 어 중요한 축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죠. [2부 01:51:34–01:51:36] >> 네. [2부 01:51:35–01:51:56] >> 네. 제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합성의약품을 국가 전략 기술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복지보에서도 어 서면 답변으로를 통해서도 공감한다. 또 국내 합성의약품을 언급하면서 합성 의약품이 K바이오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2부 01:51:53–01:52:08] >> 네. 그런데도 세제계편 반영에 추진을 좀 안에 출신을 해 달라고 했고 그렇게 한다고도 말씀을 하셨는 복지부은 답을 왔는데 왜 아직도 반영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2부 01:52:06–01:52:28] >> 네. 저희가 올해 6월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국가 전략 기술 지정에 관련된 그 조세 지출 건의서라는 걸 작성해서 재정 경제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구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어서요. 네. 네. 저희 법이 아니다 보니 재부의 검토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부 01:52:25–01:52:41] >> 네. 어 그럴 거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는 9 9월 개정 소유 조사 때 추가로 논하겠다는 입장이셨고 그 의지를 보이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2부 01:52:38–01:53:14] >> 아까 블럭버스터 신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한국 보건 산업 지능원에서는 그 K캡슐 같은 경우에는 차기 블록버스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런 거 더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질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보건 안보상에서는 원료 의약품 원료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공급망을 다각화해서 여러 국가에서 그 공급을 확보하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부 01:53:12–01:53:24] >>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제네릭의 경우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리지널 대비 68%의 약가를 인정하는 어 우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부 01:53:22–01:53:49] >> 네. 아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계열사를 통한 국내 생산할 경우에는 이런 우대 정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원력 자급화 정치적 목표를 삼는다면은 이것을 좀 제고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의원실 보고네 [2부 01:53:45–01:54:32] >> 그 직접 생산만 약가대 하는 데는 약간 계열사를 통한 그 악용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설계가 됐다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국가 필수 의약품인 경우에는 국산 원료 아무거나 써도 또 약가를 우대해 주는 거를 같이어 이게 결 그니까 국산 제품만 쓰면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똑같이 약가 우대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트랙으로 그 예 국산 원료에 대한 약가 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계속 그 모니터 해 보겠습니다. 네. 네. [2부 01:54:39–01:54:56] >> 네. 한번 그 저희도 제약 그 산업 제약 그 바이오 협회랑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계속 보겠습니다. 상황을 그런 걸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2부 01:54:58–01:55: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54:59–01:55:09] >> 위원장님 아까 이인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정보를 확인했는데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십시오. [2부 01:55:06–01:55:52] >> 네. 답변에 조금 그 잘못 전달 오해가 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내일 저축 계좌가 36개월 만기가 되고 납부 기간이 24개월 이상이면 100% 주는게 맞는데 36개월 만기 후에 해약하면 어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고요. 3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를 하면 어 지원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또 이은영 의원님 지적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지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주고 어떤 거는 안 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요. 중도 헤디시의 정부 지원금을 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2부 01:55:51–01:55:55] >> 네. [2부 01:55:52–01:56:00] >> 자격이 유지되는 거잖아. 14개월만 지나면 주는게 아니라 [2부 01:55:56–01:56:02] >> 네. 36개월이 지나야지. [2부 01:56:00–01:56:11] >> 네. 그리고 저희가 12개월 정도는 이제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들려놓고 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1:56:10–01:56:16] >> 앞에 오류가 있었던 김에 [2부 01:56:11–01:56:21] >> 네. 1년에서 1년은 [웃음] 1 2년은 50%년은네 [2부 01:56:25–01:56:52] >> 중도 해지 시의 정부 지원금 지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의원실과 어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송고합니다. 됐어요. 예.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정현한 전정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56:48–01:56:53] >> 네. 잠깐님 통합돌보 예산 관련해서 질의 [2부 01:56:53–01:56:55] >> 네. [2부 01:56:53–01:57:00] >> 정부는 통합 돌보 예산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부 01:56:57–01:57:06] >> 화면 보시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전국 지자체별 내년 통합돌봄 사업비를 받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2부 01:57:04–01:57:16] >> 네. 그런데 비교가 가능한 어 225곳 중 37곳은 지역 특화 서비스 연관 사업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2부 01:57:14–01:58:05] >> 네. 이중 34고시 군지역입니다. 지역 특화 서비스 사업은 통합 돌범 사업 어 서비스의 핵심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감액된 37곳 중 30곳은 인구 감소 지역이며 응급료 취약지인 정부가 가장 우대하게 하겠다고 했던 A유형입니다. 인천 농진구는 B형에서 A유형으로 바뀌었는데 56%가 감액됐고 경북 울릉근은 7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73%가 줄었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50% 이상 감소한 지역은 모두 일곱 곳. 강원도 양구, 인재군, 화천군, 경북 영양군, 울룬군, 충북 증평군, 인천진군입니다. 이중 재정 자립도가 10표로 미만인 [2부 01:58:01–01:58:27] 곳이네 곳입니다. 깎인 돈을 지자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도 여력이 없는 곳이죠. 우대화하겠다는 곳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개월 분. 내년도에는 12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33% 이상을 늘려야 [2부 01:58:25–01:59:13] >> 합니다.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연간 예산은 늘었지만 33%에 미치지 못해서 올평균 사업비가 줄어든 곳이 곳이 더 있었습니다.이 두 개를 합하면 올평근 사업부가 줄어든 곳이 어 58곳입니다. 그중에 52곳이 군지역이고요. 전국 군지역이 2입니다. 강원도는 11개군 중에서 열곳 경북 12개군 중에서 열곳 충북 여덟 개 중에 일곱 곳곳 전남은 17개 중에 11곳 어이 중에 52개군 재정 자립도가 평균 10%를 어 밑도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예산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산정 기준이 바뀐 [2부 01:59:12–01:59:15] 겁니다. [2부 01:59:13–01:59:46] >> 네. 올해는 유형별로 같은 금액을 줬는데 내년에는 필요한 숫자에 비례해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숫자를 그 기준을 뭘로 잡았냐면 2025년 말 기준 우선 발굴 필요을 산정하여 추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내년도 솔보 매산을 2,300 2,531억 원을 요구했다가 기획에선 제가 973억을 깎아서 1558억을 어 세웠지 않습니까? [2부 01:59:44–01:59:50] >> 어 장가님도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부 01:59:47–01:59:54] >> 네. 그래서 이거 배분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이 배분 기준은 복지부가 정하는 겁니다. [2부 01:59:53–01:59:57] >> 네. [2부 01:59:54–02:00:12] >> 그래서 현재의 기자치의 사전 기준에 대해서 예산을 개정한 점을 하고 실제 유용자를 해정해서 원래보다 월파트가 들어는 지작이 없도록 이렇게 [2부 02:00:12–02:00:19] >> 네.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드리세요. [2부 02:00:16–02:00:54] >> 네. 의원님 지적하신게 다 팩트가 맞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 또 그 부분이 다 취약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격차가 좀 생겼는데요. 어 저희 축로는 한 59억 정도 추가로 확보를 하면 올해 수준 정도를 내년에 지원할 수 있게 삭감되는 지역이 없게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좀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도 기획 예산처랑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부 02:00:53–02:00:57] >> 네. 네. 네. [2부 02:00:54–02:01: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김홍 의원님네 질리해 주십시오.네 네.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 요양원 아까 어제부터 했던 그 개선 방안 중에 설명이 조금 더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2부 02:01:12–02:01:15] >> 네 [2부 02:01:13–02:01:35] >> 다시 표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맨 마지막 건데이 문제에 짧게 얘기하면 그 저희 요양보사가 이제 입소자 2.5명당 한 명이었다가 이게 강화가 돼서 이제 사실 2.1명당 1명당 1명으로 가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되는 상황이 돼 있죠. [2부 02:01:34–02:01:38] >> 네. [2부 02:01:35–02:01:52] >>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복지부에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이라든가 뭐 수가 인상을 통해서 일부 작년하고 올해 1몰제로 해서 2년을 해오고 계신 거 같아요. [2부 02:01:49–02:02:00] >>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정확한 거는 이거를 1년 더 연장해서 한다는 것도 고려를 조금 하시는 거 같고 아니면 이제 [2부 02:01:58–02:02:03] >> 대체인력 가산제라는 걸 새로 들어와서 이제 그걸로 바꾸려고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2부 02:02:03–02:02:05] >> 네. [2부 02:02:03–02:02:10] >> 어느 쪽인지 결론을 안 내신 거 같기도 하고 궁금한 건 어 현재 결론을 안 내리신 건가요? [2부 02:02:09–02:02:17] >> 검토 중이신가요? 장기요보험 시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2부 02:02:14–02:02:22] >> 어 1년 정도 한시 가산을 좀 연장하는 방안 쪽을 더 많이 검토하고 계신 상황이 [2부 02:02:20–02:02:26] >> 그럼 현재 예산은 어느 쪽으로 반영되 계신 거예요? 예산에 어느 쪽으로 반영하셨을까요? [2부 02:02:24–02:02:30] >> 그 장기요 보험 위원회 위원회에서 이제 장기요 보험률도 정하고 내년에 어떤 [2부 02:02:29–02:02:38] >> 아니까 내년 예산이 이미 제출됐잖아요. 재정당곡이랑 그때 뭐의 예산 내역을 뽑아서 반영을 했냐 그렇지. 그 제도 중에 어느 쪽을 맞춰 놨냐는 거예요. [2부 02:02:38–02:02:39] >> 이제 [2부 02:02:38–02:02:42] >> 예산 액수를 [2부 02:02:39–02:02:51] >> 예산에는 이제 장기보 요양 보험에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이제 편성에서 제출 한 거고요.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 수입에서 [2부 02:02:50–02:02:56] >> 그건 현재 예산하고 별로 관계 정할 수 있는 거다. 그 부분하고 [2부 02:02:53–02:03:03] >> 그러면 이제 정하실 때 뭐 1년 연장할 가능성 높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이 [2부 02:02:59–02:03:15] >> 대체인력이 가산이 보니까이 수수 계시는 그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입소자분들 숫자에 따라서 사실은 2.1대 1대 1이 되니까 많이 계신 곳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이제 산술제 계산은 나오는데 [2부 02:03:12–02:03:19] >> 아까 그분 얘기하셨듯이 20명 계신데 보고사가 데서 한 사람이 그만두는 상황과 [2부 02:03:18–02:03:21] >> 네 [2부 02:03:19–02:03:26] >> 200명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이 그만두는 상황 이직을 하거나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에 받을 충격은 [2부 02:03:25–02:03:38] >> 또 이게 다른 문제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재정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재정이 여익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숫자에 맞춰서 몇 %에서 짝짝 자르다 보면 [2부 02:03:37–02:03:39] >> 네 [2부 02:03:38–02:03:43] >> 현장에서 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2부 02:03:41–02:03:53] >>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제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 돈이 중요하긴 한데 [2부 02:03:51–02:03:57] >> 한번 잘 좀 봐 주십사하는 어떤 권의를 드립니다. 예. [2부 02:03:54–02:04:09] >>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그 위원회에서 잘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4:08–02:04:16] >> 마치셨습니까? 다음면 정지하는 김윤 위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2부 02:04:13–02:04:28] >> 예. 장님 그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여전히 없는 곳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경기도 2천 지역 위원장으로 가서 어 지역의 달빛 어린이 병원을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2부 02:04:26–02:04:36] >> 어 지난번 결산 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9시 이후에 늦은 밤에 환자수가 적어서 [2부 02:04:33–02:04:40] >> 이게 기존의 운영비 지원 방식이나 수가로는 [2부 02:04:37–02:05:00] >> 어 적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제 자료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 대한년 아 소화 청소년 병원 협회를 통해서 어 한 달간 내원 환자를 시간대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부 02:04:57–02:05:04] >> 어 밤 9시 이후에는 환자수가 급격히 떨어져서 [2부 02:05:01–02:05:50] >> 하루 전체 환자의 9시 이후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지역의 그 소화 수요에 맞게 어 달빛 어린이 병원의 모형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 어 여러 곳인 곳에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어 시간대에 따라서 지금은 밤 11시 12시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9시, 어떤 곳은 10시, 어떤 곳은 11시 12시까지 이런 식으로 어 전체 지역의 수요에 맞게 체계를 좀 어 개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 [2부 02:05:48–02:06:37] 주시면 만약에 한 개밖에 없으면 11시 12시까지 운영해야 되니 근데 환자수가 적은 점을 고려해서 운영비를 좀 차등 지원하는 방식도 어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2천처럼 어 소학과 의원이 어 뭐 아홉 개가 넘는데 어느 한 것도 온전히 달빛 어린 병원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소위 단독 개원 형태이면 이게 현재 제도화 되어 있는 연합 모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역의 시군 보건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병원들을 묶어야 하니 어 운영비 지원이 지금보다 조금 어 더 많이 [2부 02:06:36–02:07:01]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수요에 맞는 어 달빛 어린이 병원 모형을 좀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아는 건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종전에 그 어 뭐 초보적인 안이라도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2부 02:06:59–02:07:43] >>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형편에 맞게 다양화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유연화해서 지역이 선택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기본 원칙과 이런 거는 수화 청소년하고도 논의해야 되고 지자체하고도 좀 논의해야 돼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초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달빛 어린이 병원 예산이 지역 주도 예산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지역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 지역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부 02:07:41–02:07:4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 서영석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07:51–02:07:55] >> 지리하십시오. [2부 02:07:51–02:07:55] >> 예. 네. [2부 02:07:55–02:08:00] >> 네. 여기 안 [2부 02:07:57–02:08:05] >> 아 시간이 안 들어왔다고 3분도 드리십시오. 예. 안 들어왔어. [콧방귀] [2부 02:08:03–02:08:23] >> 네. 예. 예,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 금면과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와서 장과 함께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담배 제품 사용률이 전자 담배를 비롯해서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런데에 [2부 02:08:20–02:08:27] >> 금연 시도율은 떨어지고 있고 [2부 02:08:23–02:08:43] >> 어 OECD 기준 남성 흡연율은 어 OECD 기준에서 해원 국중 6위에 해당되고요. 어, 다음 슬라이드 보였어요. 그런데 에, 올해 예산을 보면 어, 2017년에 1,68억이었는데 2026년에 928억으로 540억이나 감소됐어요. [2부 02:08:43–02:08:46] >> 네. [2부 02:08:43–02:08:51] >>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2부 02:08:46–02:08:53] >> 어, 올 4월에 지금 합성 리코틴이에 담배로 규정이 됐잖아요. [2부 02:08:52–02:08:56] >> 네. [2부 02:08:53–02:09:04] >> 예. 그래서 세수를 계산을 해 봤더니 예산처 세수 전망으로 1조 104억 원이 더 조세 수입이 증가를 해요. [2부 02:09:03–02:09:06] >> 네. [2부 02:09:04–02:09:12] >>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의원시에서 계산을 해 봤더니 국민건강 증진 부담금이 약 3,650억 정도 증액을 해요. [2부 02:09:12–02:09:16] >> 네. [2부 02:09:12–02:09:38] >> 그래서 이런 재원을 가지고 어 이게 금면 사업을 좀 제대로 해 보자. 아, 이런 취지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 봤더니 어, 금융 담배는 이제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데 금융을 하려면 보건서나 지금 병원을 찾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2부 02:09:35–02:09:54] >> 예. 그래서 어, 그 흡연자 조사에서 금면 지원 이용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9%였고 약국 금연 지원 의향이 있는 경우가 79.9% 9%이어서 어 금연 약국 같은 것을 통해서 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2부 02:09:52–02:10:17] >> 이래서 지난번에 제가 토론에도 했는데에 정부가 좀 올해 안으로 뭔가 방안을 낼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진행된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재원도 마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북지부가 나서서이 문제에 대한 좀 접근을 해 주십사 이런 당국에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2:10:14–02:10:36] >> 네. 의원님 그 금면을 지원하는 그 루트를 좀 확대하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 모형을 만들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삭감돼서 그 제출이 된 상황이어서 예산에 대한 증액이 좀 필요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2부 02:10:35–02:11:10] >> 네. 네.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질병 관리청장한테 고당과 관련된 고혈압 당에 대해서 문제 제이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은 지금 복지부의 일만 사업하고 어 질병청의 고당 사업하고 이렇게 그동안 두 개 부처가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어 충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어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복지부와 집행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님. [2부 02:11:10–02:11:15] >> 예. [2부 02:11:10–02:12:00] >> 네. 어 후에 이제 저희의 고려 당뇨 등록 관리 사업이 만성질환 통합 관리 사업으로 개편된다는 부분들은 이전 사업이 폐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전 사업이 더 발전하고 더 이렇게 어 더 확장되는 그런 뭐 프로그램입니다. 분리되어 있었던 사업이 연합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크게 세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더 많은 지역의 혜택의 일 돌아가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226개 지자체 중에 19개 지자체만 사업이 있습니다. 뭐 대전, 인천,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에는 사업이 20년째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전국화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어, 두 번째는 현재는 어, 이제 30세 이상만이 서비스가 [2부 02:11:58–02:12:43] 가능하고 또 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데 데 이런 부분들을 전 연령대로 어 사업들을 확장하면서 최근에는 20대 30대 청년들도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고 어 그리고이 의료비전 혜택도 더 많은 연령에게 있게 어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 세 번째로 대상 질환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고열학과 당뇨 두 가지 질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상 지질 혈증부터 먼저 포함을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만성 콩파병 같은 다른 종류의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국가가 더욱더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어 복지부, 건공단 뭐 위력의 지자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2부 02:12:41–02:12:54] 소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어떤 불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이행 과정을 준비하겠습니다. [2부 02:12:50–02:12:54] >> 예. 증장. 어 [2부 02:12:57–02:13:40] >> 어 복지부에는 이제 1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관리 사업하고 모형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저희 복지부 사업은 전국에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고당 사업은 일부 시공구에 있는데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두 부분에 대한 통과에 대한 지적이 오랫동안 지적이 돼왔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당 사업이 거의 뭐 40만 넘는 어르신들이 그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모형을 전환하는 거에 좀 그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통합을 어 그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2부 02:13:45–02:13:4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13:46–02:13:49] >> 예. 청장님. 아, [2부 02:13:49–02:13:51] >> 네. [2부 02:13:49–02:13:54] >> 아까 그 고당 사업 관련해 가지고 [2부 02:13:53–02:13:58] >> 네. [2부 02:13:54–02:14:01] >> 음. 예산을 보면은 네. [2부 02:13:58–02:14:22] >> 직접 이제 40여만 관계자한테 가시는 예산이 200억이 약간 넘습니다. 팀장님. 200억이 조금 넘는 200한 4억인가 6억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 잠시만요. [2부 02:14:20–02:14:23] >>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2부 02:14:22–02:14:25] >> 26년 국비 기준으로 [2부 02:14:23–02:14:28] >> 66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부 02:14:26–02:14:34] >> 올해 사업에 있어서 국비만 말씀드리면 위료비 지원이 52억이고 센터의 운영비가 33억입니다. [2부 02:14:33–02:14:35] >> 아니, 그러니까 [2부 02:14:34–02:14:38] >> 네. [2부 02:14:35–02:14:43] >>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음. 그 국민들한테 가는 그 지원금하고 [2부 02:14:40–02:14:54] >> 네. 그 어 센터 변용 운영하기 위한 센터 비용을대 보면은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더 있으면 배보다 벽이 커질 정도 아니겠습니까? [2부 02:14:52–02:14:54] >> 어 장관님. [2부 02:14:54–02:14:57] >> 네.이 [2부 02:14:54–02:15:02] >> 대부분의 그 복지 전달 체계를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2부 02:14:58–02:15:44] >> 네. 그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보수, 전달되는 그 편익만큼 그 편익을 전달하는 그 센터 같은 그런 전달 체계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들이 지나치게 과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들은 아까 고당 사업도 아까 제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를 전달하는데 60억 정도의 어 그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 그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아까 [목을 가다듬음] 들어본 거기는 그보다 더하던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복지 전달 체계를에 나가는데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분이 백종원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15:42–02:15:46] >> 예.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습니다. 청장님. [2부 02:15:45–02:15:49] >> 네. [2부 02:15:46–02:16:21] >> 작년 4월에 정부가 국가 비축물자 중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 생물테러 대비 탄접 백신 비축과 고염 감염병 대비 의약품 비축이 핵심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PPT 보시면 국방패을 보시면 북한이 생물 무기를 자체 배항하고 생산을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생물 무기는 미사일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그까이 비축 계획은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2부 02:16:18–02:16:40] >> 네, 동의합니다. 네. PPT 보시면 그런데 그 계획을 세워 나서 1년 뒤에 나온 처대산을 보겠습니다. 2027년 정부안의 탄접 백신 구입비가 26억원. 청장님 정부 안에 단긴 26억이면 초동대 인력에게 측정학 [콧방귀] 물량의 확보가 되는 겁니까? [2부 02:16:37–02:16:49] >> 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의 계획 안에는 27년도 예산을 90억을 세우는 것이 어 목표였습니다. 세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부 02:16:48–02:16:58] >> 그 생물 테러 터지면 현자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마칠 백신이 없이 어 대응이 잘 되겠어요. [2부 02:16:55–02:17:04] >> 네. 지적하신 대로 더 이게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한 물량을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부 02:17:02–02:17:16] >> 그 계획상 필요한 물량을 산정해서 그만큼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지출한도에 맞춰서 요액을 정한 건지 어느 쪽이든 계획을 지킬 수 없는 예산이 나온 건 사실 맞죠? [2부 02:17:13–02:17:21] >> 네. 어 예산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 예산 심기 과정에서도 더욱더 경제하겠습니다. [2부 02:17:19–02:17:32] >> 그 에볼라는 더 심각합니다.이 바이러스는 치사율 50% 정도고 1급 감염병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안에는 지금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 [2부 02:17:30–02:17:38] >> 안 들어가 있죠.네 네. 뭐 27년 예산 정부 안에 지금 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2부 02:17:36–02:18:03] >> 비축 대상에 넣어놓고 1년 만에 예산을 끊긴 이유가 뭔지 올해 구입한 걸로는 끝이라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 그렇지 않습니다.이 계속 순환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이 에볼라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 50개월 정도의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 4년에 걸쳐서 1/4 정도의 분량을 어, 매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효과적입니다. [2부 02:18:01–02:18:37] >> 청자님, 작년 4월의 핵심 과제라고 써 놓고 1년 뒤에 나온 예산이 이겁니다. 그래서 탄전은 초동대형 1분도 안 되고 에울라는 영원입니다. 정부 스스로 세운 비축 계획에 있어서 계획에는 넣고 예산에서는 빼는 건 생물태료 대비를 서류로만 하겠다는 거라고 생각드는데 의약품 비축은 국방비 같은 무게로 다뤄야 할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어 계획만큼 예산이 안 들어왔으면 복지에 협전적차 하시고 기획 예산체에 강력히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2:18:35–02:18:47] >> 네. 국가 보건 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추가 예사 확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2:18:55–02:18:59] >> 잘 안 들렸습니다. [2부 02:18:56–02:18:59] >> 네. 답변하십시오. [2부 02:18:59–02:19:05]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부 02:19:03–02:19:16] >> 맞추셨나요? 저도 한 3분만 지리 좀 하겠습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2부 02:19:14–02:19:17] >> 장관님. [2부 02:19:16–02:19:18] >> 네. [2부 02:19:17–02:19:24] >> 그 [콧방귀] 어르신 돌봄 치료 말고 [2부 02:19:20–02:19:38] >> 네. 일상적인 사전 예방이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 복지 전달 체계가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2부 02:19:35–02:19:40] >> 네. 네. 중요한 그 장소입니다. [2부 02:19:38–02:19:51] >>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국의 노인 복지관이 459개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2부 02:19:50–02:19:57] >> 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2부 02:19:54–02:19:58] >> 제가 예산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부 02:19:57–02:19:59] >> 답변에 이렇게 왔어요. [2부 02:19:58–02:20:01] >> 네. [2부 02:19:59–02:20:32] >> 작년에 노인 복지관 지원 예상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 지방 이항 산업이라서 확인한게 없고 시군구 자료 취합하면은 보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적정한 답변 같습니까? 아마 지자체 조사를 해서 취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답변드린 거 같은데요. 네. 저희가 노인복지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좀 현황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2부 02:20:29–02:20:34] >> 그럼요. 당연히 복지부에서는 [2부 02:20:32–02:20:37] >> 이게 지방 이항 산업이라도 [2부 02:20:34–02:20:42] >>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확인하고 있잖아. 네. [2부 02:20:40–02:21:00] >> 이거 취하 지금 시대에 보름이 걸린다는 거는 좀 지나치게 아, 좀 나이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로당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치 단체에서 얼마의 돈을 쓰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실 겁니다. 이것 또한 지방 이항 산업이거든요. [2부 02:20:59–02:21:00] >> 네. [2부 02:21:00–02:21:03] >> 그렇죠. [2부 02:21:00–02:21:49] >> 네. 그래서이 두 가지는 앞으로 어 농촌 지역에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 어이 부분들의 특히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운영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제양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르신 복지에 대한 생색은 주앙 정부가 뭐 주 5일 동안 이렇게 뭐 주주일에 다섯 번 정도 이렇게에 뭡니까? 뭐 식사 제공을 한다고 그리고 뭐 부식비도 직업한다 그러고 뭐도 많은 걸 하지 광원 많이내는 거 같아요. 근데 실상은 또 국정 과제로까지 하면서도 모든 것들은 또 지방에 떠넘기는듯한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부 02:21:47–02:21:52] 동의하시나요? [2부 02:21:49–02:22:12] >> 지방과 중앙이 같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떠넘긴다는 거는 조금 저희도 예. 이제 중요한 노인 복지에서 중요한 그 경로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좀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협력할 건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2부 02:22:08–02:22:54] >> 근데 이제 답변을 받아볼 때 어 경로당이 앞으로 지방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돌봄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아니면은 중요한 어떤 그 복지 전달 체계로서 역할을 강조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콧방귀] 경로당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이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식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런 것들은 아주 전문적인 복지 전달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관 같은 데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와더라고요. 전국에 400 몇 개죠? 59 곳곳이 있는 곳이 [2부 02:22:53–02:22:56] >> 네 [2부 02:22:54–02:23:01] >> 7174개에 있는 노인증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2부 02:22:59–02:23:03] >>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2:23:01–02:23:05] >> 네. 그거는 어렵습니다. 경로 [2부 02:23:03–02:23:08] >>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2부 02:23:05–02:23:35] >> 아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일상 생활의 돌봄은 적어도 이런 대도시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 지역은 노인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역할들은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일자리 같은 것들도 아까 보니까 우리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익형 29만 원짜리 많이들 한다고 할게 남민 의원님 지정하셨는데 네 [2부 02:23:34–02:23:37] >> 그거를 [2부 02:23:35–02:23:47] >> 좀 더 아까 말씀 그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기능적인 어떤 측면을 충분한 보수를 주고라도 지금 여러분 노인 일자리 들어간 예산은 얼마지 아시죠? [2부 02:23:45–02:23:50] >> 네. 제가 예산 [2부 02:23:47–02:23:53] >> 4조가 넘습니다. 4조가 [2부 02:23:50–02:24:11] >>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르신 돌보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이 노인정의 기능에 대해서 두 차례 이제 이렇게 어 적게 있었습니다. 용역 관련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부 02:24:08–02:24:22] >> 네. 아마 장관님께서는 바쁘셔서 다 보지는 못하실 텐데 요약본이라도 2020년도 2024년도 이와 여대 쪽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에서 보시고 [2부 02:24:21–02:24:26] >> 네 [2부 02:24:22–02:24:43] >> 어 우리가 다음 종 때까지이 경로당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자항이 많냐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복지 전달 체계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가님 답변 부탁드립니까? [2부 02:24:41–02:24:45] >> 네. 알겠습니다. [2부 02:24:43–02:24:46]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네 [2부 02:24:45–02:24:49] >> 알겠습니다. [2부 02:24:46–02:24:59] >> 예. 어 장관님 그 아까 자료 제출해서 보원는 받으셨습니까? 계속 국감창에 있어서 [2부 02:24:56–02:25:26] >> 복을 못 받으셨어요. 지금 유주현 국장이 온 보내온 저는 자료를 이렇게 그 어 재가공 중이라는 얘기는 아마도 왜 190%가과 평가됐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다. 그러고 25년 12월 건강보험 정책 심의에서 된 어 작성된 자료에 대한 업무본 자료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정관님 보고 받으시고요. [2부 02:25:26–02:25:29] >> 네. [2부 02:25:26–02:25:33] >> 어 내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25:31–02:25:48] >> 그리고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장관님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2부 02:25:47–02:25:50] >> 네. [2부 02:25:48–02:25:52] >> 어, 제출해 주실 것을 어, 부탁을 드리고 [2부 02:25:51–02:25:54] >> 네. [2부 02:25:52–02:26:01] >> 제출을 못 한다면은 왜 제출 못한 일지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같이 제실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25:58–02:26:02] >> 네. 성실하게 대출하겠습니다. [2부 02:26:01–02:26:12] >>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 2차 지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지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부 02:26:09–02:26:12] >> 없습니다. [2부 02:26:12–02:26:43] >> 예. 보자. 그러면 제가 이런 상황은 사실 신 미쳐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만 손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소희 의원님부터 시작할게요. 이서희 의원님하고 전종덕 의원님 그리고 한지아 의원님 최보 의원 의원님 중간에 여기 우리 김윤님 섞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소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 네. [2부 02:26:41–02:26:47] >> 장 [2부 02:26:43–02:26:53] >> 3분 주십시오. 왜? 아, 안 하십시 [2부 02:26:50–02:26:56] >> 아니 그대로 하십시오. [2부 02:26:53–02:27:40] >>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와 백신의 환자 접근성과 관련해 세 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은 마지막에 일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봐주 봐 주십시오. 정부는 올해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는 신속 등제 시범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로 다른 질환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갑상선 안병증 신경 섬유 종증 중성 폐 쇠성 폐질환 고령층 인플루엔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폐동맹 고혈압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치료제나 예방 수단이 개발되고 허가돼도 실제 [2부 02:27:38–02:28:28] 환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지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부는 급여 신청일부터 계산해 평균 212이라고 하지만 허가운 신청까지의 기간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환자 단체 분석으로는 황암제의 경우 허가 후 신청까지만 평균 191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신평원 평가 기간 공단 약가 협상 기간처럼 기간별 시간만 관리할뿐 환자가 실제로 기다린 전체의 시간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익이 중중 질환자에게는이 약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기간 4일을 오가는 동안에도 한자의 병은 하루하루 깊어집니다. 허가일부터 실제 급여까지를 하나의 치료 도달 기간으로 [2부 02:28:25–02:29:13] 관리할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세약을 평가할 때 약각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치료가 늦어지면 환자는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고 그 비용도 결국 건강보험이 냅니다. 지난기 독감만 보더라도 건강보험 진료비 6,295억 원 가운데 77%가 이번비였습니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시점은 병이 심해진 뒤라는 뜻입니다. 정부 지침에도 약으로 줄어드는 의료비를 계산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을 써서 줄인 이번비 수수비 등 얼마나 산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 치료제나 백신을 평가할 때 약값뿐 아니라 치료가 늦어져 생기는 2번 수수비까지 따지고 그 계산 기준을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까? 아울러 신약 [2부 02:29:10–02:30:00] 평가시 의료비 절관뿐 아니라 갑상성 안병증 신경 섬유 종증과 같이 환자의 일상 복귀와 삶의 질 개선 같은 치료에 가치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정부는 회기 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의 행정 기간만 줄고 다른 단계에서 시간이 늘어난다면 환자의 기다림은 그대로입니다. 또한 이번 신속 등제 시범 사업에는 14개 품목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됐지만 선정은 최대 다섯 개입니다.이 상한이 유지되면 최소 아홉 개 품목은 이번 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합니다. 미선적 품목의 후속 처리 방안과 한자 적금석 대책, 제도와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시범 사업을 평가할 때 [2부 02:29:57–02:30:17] 달성 여부가 아니라 허가부터 실제 급여까지 전체 대기 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느 단계의 병목이 남았는지까지 검증하시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에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검토 결과는 의실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부 02:30:16–02:31:06] >> 네. 의원님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제 허가 호에서 급여 신청까지의 기간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약간 제약사가 준비하는 기간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좀 그 어 환자 입장에서는 허가로부터의 급여니까 그 정보 정도를 확인해서 정보를 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어 고민을 해보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약사의 준비 기간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신약이나 백신을 도입했을 때 그거에 따른 어 일종의 편익을 좀 평가를 하고 삶의 질의 개선까지도 좀 넣어라라는 지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경제 비용 경제성 평가 같은 [2부 02:31:03–02:31:52]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신약 개발을 신약을 도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는 이런 삶의 질이나 이런 영역들도 그 어 퀄리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질적인 평가도 일부 반영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주신 취지에 대해서는 어 이게 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신속 등지에 대해서는 14개가 접수가 돼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정밀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고요. 어 저희가 매년 희기질환 희기 중질환 치료제를 한 50여개 정도를 이제 신약을 급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확대하는 마음은 [2부 02:31:49–02:32:02] 공감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나 비용 경제성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2부 02:32:00–02:32:28] >> 예. 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요한 최보윤 위원님. 네. 장관님. 네. 자, 비드면 진료가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2부 02:32:25–02:32:43] >> 현재 하위법령에서 논인이 되고 있는 그 주요 쟁점이 그 초진환자의 처방 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장관이 근데 처음 보는 환자라고 해서 그 환자의 진료 기록까지 처음 보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2부 02:32:42–02:32:45] >> 네. [2부 02:32:43–02:33:30] >> 예. 그래서 하법령이 환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계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같은 초진 환자라도 진료 정보를 확인하는 어려운 환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료 기관의 진료 내역과 검사 결과 투약 이력까지 객관적으로 확인이 많이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이 두 경우가 이제 의료인이 환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진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것에 하나가 이런 정보 연결의 부분인데요. 나이 건강 기록의 누적 가입자 수가 6133명으로 되고 있고 또 건강 정보 고속도로와이 연계되는 의료 기간이 1363개소라고 [2부 02:33:28–02:33:38]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이유가 결국 환자의 과거 진료 투약 정보를 확인해서 진료에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2부 02:33:37–02:34:26] >> 네. 어,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볼 부분이 이제 7위를 기분 기준으로 보더라도 진료 투약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과거 기록에 있단 이유만으로 처방 기간을 자동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진료와 추약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보와 의료인이 판단을 고려해서 관리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점입니다. 어 거리에 거리나 또 이동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고 싶어도 제때 가지 못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러 환자가 진료 자체를 받지 못하는 거보다 비대면으로 한 번이라도 더 진료를 받고 또 필요한 경우 대면 진료를 연결하는 것 [2부 02:34:24–02:34:59] 그것이 또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의 비대면 진료 확대를 제시를 했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 비대면 진료를 제도하고 농어천 등 의료 취약 지역에는 비대면 진료 원격 협진 체계를 신설하 신설하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원칙을 좀 중심으로 하되 어 환자의 정보 수준과 상황까지 살필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34:57–02:35:21] >> 네. 현재 그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초진 날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고 현재는 이제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 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 정도까지 하는 안을 올렸는데 여전히 많은 의견을 주고 계셔서 저희가 의견 수렴하면서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5:18–02:36:07] >> 현재 안전과 의료 접근선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서 안 될 거 같아서요. 그런 거 잘 당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최종증 발달인 그 통합돌봄 대상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실제까지 바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어 실제 언론에 예를 보면 돌볼 인력이 없어서를 기다렸다가 예산 떨어졌다 이유로 다시 대기하고 또 기다린 동안 채용 인력이 그만두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이 되어서요. 이게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집행률이 53%에 그쳤다는 것이 좀 어 좀 많은 분들이 좀 비판하고 있는 지점인데요. 어 예산은 남 절반 가까이 남는데 대기자는 계속 기다리고 이런 있는 상황. 이것이 결국은 [2부 02:36:04–02:36:26] 제대로 그 수요랑 또 기관 인력 확보 상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 또 상시 점건 체계 그런 것들이 잘 마련돼서 예산이 남는 곳에서 부정한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좀 마련해 주네 [2부 02:36:23–02:37:02] >> 그 체중 발달 장애인 통합별법은 한 도입한지 한 2년 정도가 돼서 아직 인프라를 계속 확준 중에 있습니다. 어, 전문 수당도 좀 인상을 했고 서비스 단가도 인상을 해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50% 정도에서 작년보다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아시다시피 이제 도전 행동이나 이런 걸로 돌봄 인력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직은 인프라와 인력 확보가 훨씬 중요한 상황이어서 최대한 인프라 확보하고 또 예산도 재배분을 잘해서 어, 필요한데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고네 [2부 02:37:02–02:37:08] >> 미스매칭 때문에 네 [2부 02:37:09–02:37:12] >> 네네 [2부 02:37:19–02:37:24] >> 잘 챙겨 보겠습니다. [2부 02:37:21–02:37: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전종 의원님 먼저 하시고 가시죠.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장가님. [2부 02:37:36–02:37:39] >> 네. [2부 02:37:36–02:37:45] >> 어, 우리 복지부는 간호감 통합 서비스 병상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2부 02:37:42–02:37:49] >> 예. 하지만 현장의 병원들은 산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2부 02:37:47–02:38:32] >> 네. 그 이유는 숙과 구조에 있습니다. 일반 병동들은 간호사를 더 두면 간호 관리료 차등제로부터 이번 전체에 보상을 받지만 통합병동 습관는 강화된 어 인력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어 통합병동으로 전환보다는 일반 봉동이 머무를 이유가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병원이 수익성을 따져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확대 방침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제 병동 확대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병원들이 어 경증 환자를 선택적으로 입본시키고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깊이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 복지부에서도 [2부 02:38:30–02:38:37] >> 통합 집중 간호병시를 운영하도록 추진했습니다. [2부 02:38:33–02:38:48] >> 네. 아 그런데 132개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서 통합 집중 간호 병시를 몇 개나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2부 02:38:44–02:38:50] >> 제가 숫자는 기억을 어 못 하고 있습니다. [2부 02:38:48–02:38:56] >> 기억을 못 하실 수가 없습니다. 빵입니다. 빵곳. 아 상급종합 병원 [2부 02:38:52–02:39:01] >> 상종 그다음에 어 지역거점 병원 정부운영 공고병원 132곳 중에 [2부 02:38:59–02:39:27] >> 어 통합 집중 간호병실이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어 서울의 한 권역 책임 의료 의료 기간의 경우는 사업 지침을 어기고 요렇게 경리 대상자 환자나 조염병 지적 장애 치매 선망 호스피스 말기한자 등 평 통 통합병동 이번 재대상을 이렇게 안내문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2부 02:39:25–02:39:59] >> 이렇게 간호 관백이 정말 필요한데 환자를 가려받고 있는 겁니다. 중중한 자와 가족에게는 간병 비프다 많화가 너무 절실한데 정작 이분들은 어 밀려나고 있는 거죠. 그 이렇게 별도 집중간호 병실을 마련하는 방식이 실제 운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병동 자체가 간호 필요도 높은 병원 높은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저는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39:55–02:40:43] >> 근무조별 간호사 1위당 환자수를 4인 이하인 3내지 어 4인 정도로 어 강화하고 병동 지원 인력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력 확보를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이 현장에 간호사들한테 쏠리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병실에 구분 없이 통합병동의 인력 기준을 태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관련해서 답 주시고요. 이렇 그런데 좀 인력 기준을 높여도 병원이 수익성을 따지는 구조에서는 어이 확대가 더딜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 복지부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병원 단위로 공공 기관에서 병원 단위로 간호감원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는데 여기에 국립대 병원을 [2부 02:40:41–02:41:25] 포함해서 국공립 병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이 국공립 병원마저 어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포함병과 확대를 는다면 인간의 요걸 명분도 없고이 사업이 더 확대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익 병원이 통합 서비스 사업을 더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정원을 관객부차하시고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이 관련해서 어 특히 인력 없고 인력 정원을 하고 하셔 가지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공 병원들이 가면 통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1:24–02:41:26] >> 네. 답변드릴까요? [2부 02:41:25–02:41:29] >> 네. 답변하십시오. [2부 02:41:26–02:42:14] >> 네. 그 말씀하신 그 통합 집중 간호 병동은 이제 그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 기준이 현재 상급 종합 병원처럼 중환자를 보는 병원들이 참여하기 어렵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걸 저도 현장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해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제 궁극적인 방향은 이렇게 병동 단위가 아니라 병원 단위로 하면서 그게 전체 안에 녹여 들어가는게 가장 어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방향에 대한 건 그렇게 설명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어떤 로드맵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어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국립 병원은 아마 정원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공공 기관이기 [2부 02:42:12–02:43:01] 때문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국립대 병원에 합계 없이는 전체적으로 학가 사실 늘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대 병원이 자료고 해서 학대 계획이 있냐고 물었는데 학대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 것도 없었습니다. 왜 학대 계획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인력뭐 여러 가지 습가 문제도 있고 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야 그 어려움도 있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이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 감정기를 완화시키는 국정까지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대를 포함한 국민병원이 근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국지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2부 02:42:58–02:43:05] 됩니다. 막대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43:01–02:43:05]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2부 02:43:06–02:43:14] >> 예. 마치셨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43:12–02:43:17] >> 예. 임승관 청장님. [2부 02:43:14–02:43:42] >> 네. 그 대상포진 예방 접정을 도입하자는 제한이 국회에서 여러 번 있었는데 어 여전히 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대상포진 관련 어 환자수 진료비를 봤더니 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어 빠른 속도로 어 환자수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부 02:43:39–02:44:27] >> 어 또 다른 문제는 이게 재발율이 높다는 겁니다. 어, 고령층에서의 재발율이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세 명이 어, 제발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 정부가 2023년에 어, 국가예방 접종의 우선 순위에 관한 검토를 했었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4순위의 대상 포진이 들어가 있었고 1, 2, 3순위는 이미 다 국가 예방 접종에 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 대상 포진의 국가예방 접종을 도입할 도입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부 02:44:24–02:45:13] 앞서 말씀드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어, 경제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70세 이상에서는 어 생백신이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어 65세 69세에서도 [웃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어 그 대상포진의 국가예방 접종 도입을 머뭇거리는 이유는 어 재정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인데요.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뭐 100억에서 300억 사이 또는 어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 연연령 그 연령층의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할 [2부 02:45:09–02:45:57] 경우에는 우리가 2, 300억 어 규모에서 어이 대상 부진 예방 접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 정부가 아 좀 그 적극적으로 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어 외국의 경우에 그 G7 국가에서 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뿐이고요. 어 그 다른 나라들도 이미 어 대상 포진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어 그 질병청 그리고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콧방귀] 어, 현재 뭐 여러 [2부 02:45:54–02:46:41] 번 국회에서도 맞는 말씀 있으셨듯이 많은 기소 지자체들이 이제 다양한 지자체 사업으로 어, 이제 좀 지원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접종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접종 체계의 체계성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어, 국가의 관리의 체계 안에서 편입되고 거기서 토론되는 것이 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데 이제 단 뭐 물론 현실적으로 재정 규모 뭐 좀 커다한 재정 규모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이 감염병 관리법 하에서 있었을 때는 어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한 측면에서의 국가예방 접종이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에 어 좀이 대상포진이라는 특별한이 상황들을 다루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2부 02:46:39–02:47:28] 근데이 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통과하고 보내기가 통과한 예방접 관리법이 1년 뒤에 이제 시행이 되면 거기서는 감염병을 한정하지 않고 질병으로 이제 확대했기 때문에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시점 논의와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다만 어떤 대상군을 이제 어 선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재원을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어 이게 학계적인 뭐 학술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정부 부처 안에서도 어 다양한 제언 활용들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시나리오들이 이제 다른 국가를 사례를 봐도 뭐 연령을 뭐 다루거나 혹은 [2부 02:47:25–02:47:46] 면역저화자를 특정하거나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좀 어 염두해 두고 또 이제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실가도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2부 02:47:48–02:48:06] >> 네. 그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통증도 심하고 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접종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한번 병청의 의견을 같이 들어 보겠습니다. 네. [2부 02:48:03–02:48:14] >> 예. 아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한지아 위원님. 아십시오. [2부 02:48:12–02:48:44] >> 빠르게 질리하겠습니다. 아 그 장관님 국가 필수 의약품에 한해서 약가 우대 신규에서 기존 의약품을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 필수는 필수 약품은 저가 소량 품목 위주기 때문에 원료사 입장에서선 투자할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열사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금한 리스크는 국가 필수에서만 필수 약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국필수약품에서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2부 02:48:41–02:49:14] >> 그리고 어 이거는 정신 응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의 응급위원 의뢰가 이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 지난해 응급 위원의 평균 4시간 32분이나 소요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 기관이 정신 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응급 의료 기관 평가에서는 중상 중상병 환자의 평균 응급실 재실 시간을 주요 지표를 활용하고 있어서 6시간을 넘으면 해당 지표의 점수가 낮아집니다. [2부 02:49:11–02:49:24] >> 이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실상 그 어 이런 정신금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에 대한 개선을 좀 보고해 주시 나중에 종전까지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02:49:22–02:49:29] >>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여 예방접 관리법 재정에 대표 발휘를 했습니다. [2부 02:49:28–02:49:31] >> 임승관 청 청장님. [2부 02:49:29–02:49:34] >> 네. 예님. 네. [2부 02:49:31–02:49:46] >> 어 제가이 법을 발휘하면서 생각했던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 우선 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2부 02:49:40–02:50:21] >> 네. 이렇게 많은 어 그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저 같은 정치인들이 어 그 표심을 의식해서 아 뭐 제가 대상포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은 그냥 안 됩니다. 왜냐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질병청은 지금 보건 한복 관련돼서 다 갖추지를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 그거에 대한 백신 다 확보하셨습니까? 예산 다 있으십니까? 없으시잖아요. 75세 이상 우리가 고면역 [2부 02:50:19–02:50:23] >> 고면역 완성 인플레인 [2부 02:50:21–02:50:36] >> 예 그것도 지금 예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질병 철장님께서는 뭐 질병에 대해서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2부 02:50:34–02:50:50] >> 그거는 지병 청장이시기 때문에 전문가시고 원칙 원리 원칙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선 순위는 보건 안보고요. 그리고 전파성입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의견 부탁드립니다. [2부 02:50:48–02:50:52] >> 네. [2부 02:50:50–02:50:54] >>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2부 02:50:52–02:51:12] >> 예. 말씀하셔야죠. 네. 국가 예방 접종의 어떤 패러다임이 생해 주기 전생해주기에 필요한 어떤 어 그런 건강 관리라는 것을 넓어졌다는 것은 뭐갈 수밖에 없는 사실인 거 같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상포진 어 재발율이 1에서 10%로 알고 있거든요. [2부 02:51:10–02:51:36] >>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네. 어 이게 대부분의 연구에선 10% 이하의 재발율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은 맞지만 우선순신순위란 문제는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보건남보 또 중증 예방 그리고 유행의 유행 감소 같은 부분들이 뭐 1차적 우선순인 것은 분명합라고 생각합니다. [2부 02:51:36–02:51:41] >> 답변이 되셨나요? [2부 02:51:37–02:52:26] >> 예. 예. 수고들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지리하실 분 안 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 제가 어 돌봄 관련해서 그 장 제가 장기요 대상자를 분모로 한 그 결과 분석을 이제 장관님께 보여 드렸을 때 장관님께서 그걸 어 분모로 쓰는게 적절한지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제가 약간 견해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어 이제 제가 장교양 서비스가 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 통합돌봄이나 지자체의 자체 [2부 02:52:24–02:53:11] 서비스에서 나머지 부분을 저는 채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혹시 실태 조사 결과나 실태 조사의 그 수요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어 보고를 해 주시면 어 그게 그 어 장관님께서 또는 지금 복지부가 현재 하고자 하는 어 수요 평가 또는 통합돌봄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결과가 있으면 결과를 좀 보고 해 주시고 어 결과가 보고하기 좀 어려우시면 그 조사 디자인과 조사의 내용이라도 어 종전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2:53:09–02:53:31] >> 네. 저희가 그 송합별본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1차 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이제 조곧 발표할 예정이어서 그 조사 방법론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발표 시점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다 정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2:53:29–02:54: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 국정 감사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게 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 오늘 사실은 그 국립대학교 지방에 있는 아홉 개 대학 병원장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쭉 오셔서 어 한나 한 두시간 반 정도 뭐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만는 여러 가지 그 답변이나 질의 과정에서 에서 어 우리 장관님과 차관님들께서 직접 꼭 들으셔야 될 물론 뭐 이제 그때 참석하신 실장님께서 창세히 보고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2부 02:54:16–02:54:27] 좀 들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회의록 같은게 다 정리가 되면은네 [2부 02:54:24–02:54:30] >> 다시 보기로 보겠습니다. 찬하게 이렇게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든지 [2부 02:54:29–02:54:33] >> 네 [2부 02:54:30–02:54:41] >> 그걸 가지고 과연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필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2부 02:54:38–02:54:51] >> 어 부분들도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 감사가 있을 때는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부 02:54:50–02:54:54] >> 네. [2부 02:54:51–02:55:40] >> 예.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보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비대면 약속 문제, 창고용 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 체계 분질 및 직격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 일론한 논의 필요성 요양 시설 매매 과정에서의 권리금 관행 원활한 통합 돌봄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정비 필요성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고 지원의 확대 경로당 주 5일 급식과 노인 일자리 연계 미래대응 기금 신설의 타당성 역학 조사관과 공중 보건위에 확충 아동 그룹 홈운영과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사업 개선책 보건의료 연구 개발 [2부 02:55:37–02:56:26]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 [콧방귀] HPV 자궁 경부함 예방 주사의 효과 장애 인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 지방 어료원의 재정남 문제 등에 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증책 제한이 있었습니다. 보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청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여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 지리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권칠성 위원님, 김교흥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김윤 위원님, 남민순위원님, 박용갑 [2부 02:56:23–02:57:12]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서영숙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다리 의원님, 전종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최보윤 위원님, 허종식 의원님, 이인영 위원님, 한지아 의원님, 그리고 본위원장으로부터 서면 지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서는 서면 지리에 대하여 답변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면 질리와 답변 내용은 페이록에 계제토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부 02:57:09–02:57:41] 보좌 직원들과 수석 전문의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친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정은경 장관님과 임승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식품 의약품 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