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UKZR-3c1Y5s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hxdMRvVkmxs · 자막 수집 [1부 00:01:41–00:02:26] 엄청하게 큰 아 [1부 00:03:42–00:03:45] 아 [1부 00:04:29–00:04:32] 이제 [1부 00:05:44–00:06:27] 내 자. 갑자 [1부 00:07:45–00:07:58] 가 진가 어 [1부 00:09:09–00:09:43] 아 밥비 [1부 00:10:33–00:10:35] 마이 [1부 00:13:30–00:14:03] 중에 나오요. 이 이름이 있다 시지역에서 자연 어 아니 [1부 00:15:13–00:15:58] 저기 학교 말 들어가 뭔가 한번 편이 없으니까 아 [1부 00:16:20–00:16:41] 저희가 한 거 세 개거든 10월 16일 10월 2일 10월 30일 한 명 한 명 한 명씩 있고 이때도 처음 국가 정님이 두 분명식 하는게 화가 [1부 00:20:49–00:20:53] 소승했다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1부 00:20:57–00:21:11] >> 안녕하세요. 신선 여기 있고 [목을 가다듬음] 안녕하세요. [1부 00:22:18–00:23:0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 대한 법률 구조 공단, 한국 법무 보호복지 공단, 정부 법무 공단 등네 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먼저 그동안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행님. 예. 김영진 대한법률 구조공단 [1부 00:23:04–00:23:55] [기침][목을 가다듬음] 이사장님. 예. 김영진 [목을 가다듬음] 이사장님. 최영승 한국 법무 보호복지공단 이사장님. 예. 그리고 이상우. 이상호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님. 예.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 보호를 위해 형사 정책 수립과 범죄 예방,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 외국인 정책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에 [1부 00:23:51–00:24:41] 대한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 법무 보호복지 공단은 출소자의 안정지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법무 공단은 공적 영역의 법률 사물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법무부와 그 산하 기간의 법무행정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1부 00:24:38–00:25:32] 이러한 국정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직무 대행 등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설를 받고 주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리부터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기관에 대한 보충질리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충 지리는 주주리가 끝나고 난 이후 어 [1부 00:25:28–00:26:16] 증인 참고인을 중심으로 자리 배치하고 거기에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위원님 중심으로 지의하고 또한 더 지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사전에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인 참고인은 어 지의 답변한 후 이석할 수 있게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실 때 행정실 또는 위원장실을 통해 질의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관증인는 이진수 [1부 00:26:14–00:26:22] >> 법무부장관기관증인 검사하기 전에 반사가 진행해야겠어. [1부 00:26:19–00:26:28] >> 아닙니다. 그 진행을 오늘 해 나가고 그리고 중간에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1부 00:26:25–00:26:29] >> 의사 진행 발언 주십시오. [1부 00:26:28–00:26:31] >> 의사 진행 발언 왜 안 줍니까? [1부 00:26:29–00:26:33] >> 아니 주십시오. [1부 00:26:31–00:26:35] >> 지금 기관 증인들 다 [1부 00:26:33–00:26:36] >> 선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1부 00:26:35–00:26:42] >> 선수하기 전에 해야 될 의사 진행 발언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진행하십시오. [1부 00:26:43–00:26:46] >> 하시죠. [1부 00:26:46–00:26:50] >> 선서를 하시고 나서 [1부 00:26:50–00:26:57] >> 아니 왜 이렇게 의사 진행을 [1부 00:26:54–00:27:15] >>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당 의원들은 언제 파권 정리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이 계속 국감을 진행해야 됩니까? 위원장께서 [목을 가다듬음] 파론권 정지 야당 의무에 대해서 국당 시간 동안에 없다는 선언을 하고 시작하죠. [1부 00:27:10–00:27:21] >> 아니 그렇니까 좀번에 그렇게 하는지 한번 여섯 명 중에 [1부 00:27:19–00:27:27] >> 제가 영상을 한번 틀어볼까요? 여섯 명 중에 두 명시키면 3분 [1부 00:27:24–00:27:37] >> 제가 의사를 진행할 수 없고 우리 손설 위원이 하는 충할 때 방해 얻어보면은요 1이 도론 시간에 위원장 도론이라는 거예요. [1부 00:27:35–00:27:45] >> 그리고 그거는 곽교택 의원 주장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앉아 있는데 [1부 00:27:42–00:27:51] >> 앉아 있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1부 00:27:47–00:28:01] >> 예. 조대 대법원장 이석시키라고 소리 지르기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넘어갔어요. 제가 없잖아요. [1부 00:27:57–00:28:15] >> 다른 건 또 정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시면요 선서 받고 진행하기 전에 할테니까 기다리세요. 증인 신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증인 명단은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1부 00:28:14–00:28:17] >> 어디어요? 지금 증인명단이 [1부 00:28:15–00:28:18] >> 깔려 있다고 합니다. [1부 00:28:17–00:28:21] >> 어디 깔았어요? 네. 네. [1부 00:28:18–00:28:24] >> 그건 뒤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뒤에 보좌진에게 물어보세요. [1부 00:28:22–00:28:31] >> 제가 한번처럼 일반적으로 갑자기 이상한 참고인 증인 데려다가는 거 아닙니까? [1부 00:28:27–00:28:34] >> 증인 참고인 명당 깔려 있지요? [1부 00:28:31–00:28:37] >> 찾아봐 찾아봐. 여기 찾아보세요. [1부 00:28:34–00:28:54] >> 지금은 기관 증인이 깔려 있고 일반 증인 보충 일반 증인 그리고 참고인 명단은 오후에 주질이 의회하기 때문에 그때 깔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부터 중 오을 이야기하자 [1부 00:28:55–00:29:00] >> 행정실장님 [1부 00:28:57–00:29:03] >> 증인 참고인 명단은 각방으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1부 00:29:02–00:29:10] >> 채택할 때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채택 인방으로 채택해놓고 무슨 [1부 00:29:07–00:29:12] >> 간사실에 다 보내면 간사실에서 나눠 줍니까? [1부 00:29:11–00:29:15] >> 다 보내드려. [1부 00:29:12–00:29:21] >> 예. 간사실에 층인 참고인 명단은 간사실에 보냈다고 하니까요. [1부 00:29:18–00:29:27] >> 이거는 위원장이 중간에 증인 참고인 명담 배부라든지 이런 걸지가 않 [1부 00:29:24–00:29:39] >>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위원장이 바꾸지 않고 그동안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간사실로 보내 놨으니 전부 다 보도록 하세요. [1부 00:29:37–00:29:47] >> 장님 진행해 주십장 주민위원장도생 다 하고 시작했어요. 자 기관증인 오늘 국정감사 날이에요. [1부 00:29:46–00:29:52] >> 위원자 바로 조일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면서 [1부 00:29:49–00:29:56] >> 지금 하루시키고 왔어요. [1부 00:29:53–00:29:58] >> 경를 해요. [1부 00:29:56–00:30:05] >> 회의질서 국회법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 저기 [1부 00:30:03–00:30:08] >> 이렇게 하세요. [1부 00:30:05–00:30:13] >> 그러면은 저 선거하고 그다음에 의사 진행 그렇게 하는 걸 아시죠? 하고 [1부 00:30:12–00:30:13] >> 그렇게 하세요. [1부 00:30:13–00:30:15] >> 원래 그렇게 [1부 00:30:13–00:30:18] >> 그 기관증인 그니까 [1부 00:30:15–00:30:20] >> 원래 그렇게 해요. 아직 못 하면 [1부 00:30:18–00:30:23] >> 아유 좀 조용히 좀 하세요. [1부 00:30:20–00:30:25] >> 우리가 서로 예의 있게 합시다. [1부 00:30:23–00:30:30] >> 예 있게 하려고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1부 00:30:25–00:30:35] >> 아 다 좀 녹음하세요. 제가 여러분은 자꾸 이야기하고 나서 잊어버린 모양인데 [1부 00:30:33–00:30:40] >> 어제 시작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다 넘어갔어요. [1부 00:30:39–00:30:42] >> 아멘. 대 [1부 00:30:40–00:30:43] >> 그리고 났는데 [1부 00:30:42–00:30:45] >> 나중에 뭐라고요? [1부 00:30:43–00:30:53] >> 대법원장 이석 안 죽겠어. 그런 거 관리를 안 다닙니까? 대법원장이 있겠다고 했어요. 뭘 있겠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1부 00:30:51–00:30:54] >> 참나. [1부 00:30:53–00:30:57] >> 대법. [1부 00:30:54–00:31:00] >> 자, 이제 시작하는데요. [1부 00:30:57–00:31:21] >> 대법원장은 언론을 통해서도 국감장에 나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고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있겠다고 해서 한 건데 그걸 여러분이 시작부터 소리를 질렀고 그래도 다 지나갔으니 자 이제 시작합니다. 국정감사 국민이 보고 계시고 [1부 00:31:22–00:31:29] >> 아유 좀 가만히 계세요. 갈 테니까 [1부 00:31:25–00:31:32] >> 얘기했잖아요. 박경수 관사가 [1부 00:31:29–00:31:39] >> 아 좀 고만하세요. 다음 [1부 00:31:35–00:32:25] >>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참 힘드네요. 오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 감사의 기관 증인은 이진수 법무부장과 직무 대행 등 총 17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증인의 구체적인 명당은 배보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가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1부 00:32:23–00:33:13]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6일 실시될 종합 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0:33:10–00:33:18] 그러면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3:26–00:34:08] >>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무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8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1부 00:34:11–00:34:13] >> [콧방귀] [1부 00:34:36–00:34:57] >>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법무부등네 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간사 야당위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4:58–00:35:12] >> 아니, 누가 하실 거예요? 아니, 한 명. 예, 두 명 하고 싶으세요? 아, 두 명 하고 싶으시면 두 명을 얘기하세요. 근데 한 명만 하시고 [1부 00:35:10–00:35:17] >> 자료고 그 다음에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1부 00:35:14–00:35:21] >> 네. 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0:35:20–00:35:42] >> 네. 야당관사 박형수 의원입니다. 어제 어 우리 헌정사장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콧방귀]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두 명이나 정지했습니다. [1부 00:35:39–00:35:48] >> 예. 어제 그저께 예. 훌륭한 지적하셨습니다. 예. [1부 00:35:45–00:36:32] >> 당원. 자, 제가 알기로는 국정 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두 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드디어 정청례 위원장, 추미 위원장을 뛰어넘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국정 감사 중입니다. 국정 감사가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정지해 버리면은 국민이 위임한 국정을 제대로 [1부 00:36:31–00:37:18] 감시하라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발언권 정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사과를 하시고 다시는 일이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유도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제이 발언권 정지에 발단이 된 김태교 의원의 경우에는 김태교 의원이 먼저 [목을 가다듬음] 인간이 되라든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은 먼저 박은정 의원이 그 발언을 시작을 했고 인간인 되라라는 발언을 했고 그걸 또 김용민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1부 00:37:16–00:38:04] 그거를 김태교 의원이 듣고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당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태교 의원만 발언권을 정지시켰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형평에 맞는 발언권 정지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오후에는 재발언권도 정지시켰습니다. 제발권을 정지시킨다는 거는 야당 전체에 발언권 정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의사 진행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참고인 증인처럼 먼저 참고인 증인을 신 어 신문을 하고 그분을 보내는 것이 맞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일어나시게 해 가지고 발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고의든 [1부 00:38:02–00:38:31] 위원장의 과실이든 진행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야당 의원으로 또 야당 간수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과실이는데 뭘 그렇게 위원장한테 따지느냐? 위원장의 재량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좀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정말로 당드립니다. [1부 00:38:29–00:38:36] >> 예. 손설 위원님 의사 진행 바로 하십시오. [1부 00:38:33–00:39:22] >> 네. 친보당 국회의원 선술입니다. 엊그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꾸 잘잘못과 선후를 이야기하셔서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장님이 발언권 정지하기 전에 김태규 의원은 손솔 의원에게 사과하라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의 시간에 고성이 오가고 도저히 지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질의 중간에 시간 멈추고 위원장님께 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의 선후를 가지고 누가 먼저 했느니 그런 걸 하기 전에 본인이 했던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0:39:18–00:40:04] 동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지의를 방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저질 지의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에 대해서 발언권 정지는 이후 의사 진행 발언에 있었던 방해에 있었던 일이라면 동료 의원의 지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김태규 의원은 저에게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 지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가서 조위대 대법원장 퇴장하는 거 몰려가서 찍으려는 기자들 다 몰고 와서 위원장님께 사대질하면서 고성을 어 저들렀습니다. 몰고 오셨잖아요. 나가시다가 그래놓고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돼질하면서 복도에서도 고성을 [1부 00:40:03–00:40:06] 들으셨습니다. [1부 00:40:04–00:40:09] >> 조용히 하세요. 의사 진행 발언 들으시고 [1부 00:40:06–00:40:10] >> 연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이 자리를 [1부 00:40:09–00:40:12] >> 얘기하고 계시네. [1부 00:40:10–00:40:15] >> 저에게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아이고 웃기 [1부 00:40:12–00:40:21] >> 제 발언 방해하신 거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규원 아이 물어보 [1부 00:40:18–00:40:54] >> 저는 발언권 어 정지 조치 너무 당연한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국정감사 첫날이어서 이야기를 못 해서 그렇지 김태규 의원이 했던 전두한 내란 옹호 발언에 대해서 저는이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장 조치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권한은 저는 위원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 진행 발언 동료의원 의사 지의 방해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부 00:40:52–00:41:03] >> 네. 그 김영민 의원 하시고 학교택 의원 하세요. 예. 김영민 의원 의사 진행 반언해 주십시오. [1부 00:41:01–00:41:24] >> 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제 이름을 굳이굳이 언급하시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콧방귀] 그저께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 같습니다. 단호하게 김태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1부 00:41:21–00:41:37] >> 발언 정지시키고 또 경고하고 퇴장시키고 하셔야 됩니다.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거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위원장님이 용인하고 계십니까? [1부 00:41:34–00:42:23] >>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선설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암살자들 그 영화에 그렇게 엄청 긁히셨는지 계속 비아영되면서 갑자기 들어가신 노현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은정원이 먼저 지적했고 저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암살자들 영화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이미 MBC PD 수첩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 그대로 방송했던 것을 영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조롱하지 않아요. 그런데 김태기 위원 발언은 [1부 00:42:20–00:42:34] >>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게 해서 쇼츠 조스 올리고 그다음에 뭐 후원금 국걸하고 있습니까? [1부 00:42:32–00:42:59] >> 좋습니까? 그렇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가 지적하니까 보좌진을 보내서 제 뒤에서 영상 찍어 가지고 또 올려서 쇼츠하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국회의원입니까? 최소한의 예의와 최소한의 자세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 품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자님께서 회의 진행하실 때 [1부 00:42:57–00:43:30] >>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김태 의원은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호하게 경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의 의원들이 지금도 천지분간 못 하고 계속 저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저질렀던 윤석열을 지금도 옹호하고 있고 이제 과거에 거슬 올라가서 전두한 내랑까지 옹호하고 있는 저 국민의힘이 [1부 00:43:28–00:43:51] >> 지금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 자체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그냥 또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국회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란 세력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이르고 있다는게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역사는 평가할 것입니다. [1부 00:43:48–00:43:57] >> 단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좀하고 얘기해. [1부 00:43:53–00:44:02] >> 와요. 와라. 자, 잠깐만요. 오늘은 의사 진행 발언 얘기해 지금 [1부 00:44:00–00:44:04] >> 아, 잠깐만요. [1부 00:44:02–00:44:06] >> 내리고 계세요. [1부 00:44:04–00:44:07] >> 가해자의 변명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1부 00:44:06–00:44:09] >> 자, 오늘은 [1부 00:44:07–00:44:09] >> 저에게 사과하세요. [1부 00:44:09–00:44:11] >> 잠깐만요. [1부 00:44:09–00:44:16] >> 저에게 먼저 사과하십시오. [1부 00:44:11–00:45:00] >> 네. 아이 다 계시고요. 국민도 보고 의사 진행 바로 의사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잊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은 어제 첫날이고 많이 되도록이면 다운시키려고 어 애를 썼는데 이제 하신 분들은 잊어버리고 제가 강하게 조치했다고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처럼 서로 처지와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조치를 할 테니 다른 분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처럼 오늘은 국감을 진행해 나가면 [1부 00:44:57–00:45:29] 좋겠습니다. 그런데 의사 진행 발언을 하면서 또 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의사 진행이나 아니면 여기 조롱과 여러 가지가 사실 좀 심각한 부분들이 여러분은 못 듣고 지나간게 있고 저도 어제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요. 그래서 좀 온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시작했으니까 교택 의원이 마주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했고요. [1부 00:45:32–00:45:48] >> 김태교현은 오늘은 하지 마시죠. 김태교는 오늘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이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본인보다는 다른 분이 대신해 주고 있는게 맞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1부 00:45:45–00:45:51] >> 예. 그니까 제가 우선 지금은 [1부 00:45:48–00:46:11] >> 사실은 박형수 간사님 그리고 손설 의원님 그리고 김영민 의원님 이렇게 하시고 끝내는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곽규 의원이 또 하자고 하니 그러면 한 분 더 하시고 끝내는게 맞으니 그렇게 배지하고요. 그리고 [1부 00:46:07–00:46:13] >> 예.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고요. [1부 00:46:11–00:46:16] >> 아, 이제 그만 [1부 00:46:13–00:46:18] >> 이제 그렇게 [1부 00:46:16–00:46:49] >> 예, 그렇게 하고요. 한 번 더 의사 진행 발언하고 끝내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는 이렇게 되면 계속 진행을 못 하니까요. 자료 요구와 지금 증인 참고인 관련한 이야기라고 하셨으니까 자료고 한번 증인 참고인 한번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진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 요구 의사 진행 아니 직인 참고인은 시간을 조금 줄여서 말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규 의원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1부 00:46:47–00:47:37] >> 예.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처음에 달라고 한 이유는 지금 국정 감사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제가 분명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국회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제일 많이 해 봤고요. 태장 명령 제일 많이 받아봤고요. 발언권 정지 제일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와서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그동안의 관래를 깨고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다 차지를 했습니다. 법사위원장 하신 분들 보십시오. 정청례 위원장, 추미원장 와 가지고 자기 정치적 입지 높이고 얼마나 거세게 되했습니까? 야당 의원에 대해서요. 국정 감사 때 [1부 00:47:33–00:47:39] 발언권 정지를 시킨 역사가 없습니다. [1부 00:47:37–00:48:26] >> 20대 국회 와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장은 보네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던 야당 의원의 마이크를 60몇 년 만에 꺼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이렇게 22대 국회의 대결 국면이 법사위에서의 법사위원장의 무험별한 태장 명령 발언권 정지 여기서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질서 유지 운원하시는데요. 여야 의원간에 공방하고 서로 언쟁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질서 유지의 방해가 되는 겁니까? 그런 그런 경우에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제지를 하시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양쪽에서 언쟁하는 것을 다 키우는 사람도 위원장이고 [1부 00:48:23–00:48:57] 그거에서 한쪽에 야당 의원만 발언권 정제 대장명시키는 것도 위원장이에요. 저는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보화원 정청례 추미의 서영교 위원장님들은 의사 진행 걸 원만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야당 의원 망신주기, 야당 의원 입필막 그거에만 신경 쓰시면서 본인 정치적 입지 높이려는 그것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1부 00:48:54–00:49:43] >> 제가 보니까 이번 국정 감사에서도 어제 첫 기사가 나왔어요. 바른 시간에 1분이 [콧방귀]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그래 놓고 어떻게 회의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조금만이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의원 발언권 정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정 감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법사위가 더 이상 이렇게 대결 어떤 투쟁 이런 모습보다는 지금 얼마나 중시대한 일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국정감사를 [1부 00:49:40–00:50:03] 집중합시다. 바로건 정지하시기 전에 여야 의원 똑같이 언쟁을 하면 위원장께서 중단시키세요. 같이 좀 뛰어들지 마시고. 자, 제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이니까 제가 답변을 합니다. [1부 00:50:01–00:50:06] >> 여러분, [1부 00:50:03–00:50:48] >> 위원장은 이렇게 의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증인 선서하세오도 하고 그리고이 회의의 의미도 이야기해야 되고 이만큼이 제가 쓴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법사위에서 써 주시는 겁니다.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게 그래야 진행을 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게 인신 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부 00:50:44–00:50:50] >> 여기서 의사 진행을 [1부 00:50:48–00:51:35] >>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이 이야기를 하고 전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은 잊어버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맞춰 정리합니다. 조위대 대법원장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 법적 조치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위원장이 어떻게 안 읽고 안 정리를 합니까? 그리고 본인이 선택해서 앉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감금했다니요. 그리고 어제 시작은 [1부 00:51:33–00:52:03] 그분이 앉아 있을 때부터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조이대법원장이 자신이 답변하고 싶어서 주머니에서 종이 꺼낸 거 못 보셨습니까? 작정하고 준비하고 와서 주머니에서 종이 꺼내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려고 자신도 생각하고 온 건데 여러분은 그다음에 나와서 내가 감금을 했느니 [1부 00:52:01–00:52:08] >> 정점식 원내 대표가 내가 간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1부 00:52:08–00:52:12] >> 주머니에서 [1부 00:52:10–00:52:20] >> 주머니에서 꺼내서 읽는 거 못 보셨습니까? 여러 차례 정리된 거 가지고 와서 읽는 거 못 보셨습니까? [1부 00:52:17–00:52:24] >> 네. 그 준비를 하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은 겁니다. [1부 00:52:25–00:52:33] >> 자꾸 제가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1부 00:52:31–00:52:36] >>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겁니다. [1부 00:52:34–00:52:41] >> 언제 우리가 저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받했지 [1부 00:52:38–00:52:46] >>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대부원장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봤어요. 얘기했어요. [1부 00:52:44–00:53:02] >> 어제 가서 기자 회견 다 한 거 아닙니까? 의사중 이렇게 위원장은 자신들은 의사 진행 발언을 이야기하고 위원장 이야기하면 박형수 간사가 계속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1부 00:53:00–00:53:07] >>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한 거 [1부 00:53:05–00:53:12] >>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위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1부 00:53:10–00:53:13] >> 이야기하지만 [1부 00:53:12–00:53:16] >> 하고 [1부 00:53:13–00:53:42] >> 차담회를 미리 그쪽에서 요청했고 그리고 차담회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자신도 작년에 답을 안 해 보니 답답하더라라는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와서 증인 선소도 해야 된다라고 나는 요구했고 그러나 증인 선서를 선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국회법 조치를 한 것이고 분드 [1부 00:53:40–00:53:47] >> 못나가게 막았잖아요. [1부 00:53:42–00:53:52] >> 그리고 못나가게 누가 막아요?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1부 00:53:50–00:53:55] >> 그래서 다시 한번 [1부 00:53:52–00:53:56] >>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1부 00:53:55–00:53:59] >> 쇼츠가 또 [1부 00:53:56–00:53:59] >> 필요냐고제말 [1부 00:53:59–00:54:05] >>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1부 00:54:03–00:54:37] >> 그다음에 김태규 의원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 먼저 한게 아니라 제가 좀 놀랬던 건 손소원이 그래도 지의를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이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래서 [콧방귀] 아 발언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는 있었는데 그다음에는 수준하고는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가 부엉이 바위 진실 하나 찍읍시다.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부 00:54:36–00:55:22] >>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손소 의원이 제 얘기를 방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게 시작이 거기서 된 겁니다. 여러분은 안 들으신 분은 다른 데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한번 다 정리했습니다. 밤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김태교님이 기억은 하실 텐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말을 할 때 뭐 하는 거야 지금?이라고 이라고 소리를지는 사람 김태교원입니다. 그래도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정리하고 갔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의사 진행 발언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예. [1부 00:55:20–00:55:28] >> 이쪽에 아까 의사 진행 발언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합시다. [1부 00:55:24–00:55:32] >> 예. 정리하고 [1부 00:55:28–00:55:40] >> 그러면 박은정 의원 아까 저기 그 증인 참고인 관련한 이야기 하십시오. 민주당이 할네 [1부 00:55:35–00:55:42] >> 제가 그 페른 발언을 한 의원에게 [1부 00:55:40–00:56:27] >> 인간이라고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인간이 되면 되는 것이지 것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인 불출석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불출석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오늘 저희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영우 대우위니아 회장의 불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박영우 회장에 대한 사건은 대구 대우위니아 노동자들의 임금 채불과 퇴직급 사태 사건인데요. 무려 그 금액이 2,억에 해당합니다. 단군일의 최대 규모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민생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영호 회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의 [1부 00:56:25–00:57:12] 신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속을 고의적으로 회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이 증인에 대해서 법사의 의결로 다시 10월 26일 종감 때 그 출석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인맥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는 박영우 증인에 대해서 검찰이 고의적으로 수사를 음폐하고 암장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사건이 이렇게 일부 권력에게 유리하게 작동한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이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신문하고 그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정영하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26일 법사이 종합감사 출석 증인으로 위원회 의결로 박영우 증인에 대해서 증인 출석을 의결해 주시기 [1부 00:57:10–00:57:13]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7:12–00:57:39] >>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논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에 그리고 그러면 아까 자료 요구는 더 하실 것 없습니까? 뭐 업무보 한 다음에 할보 업무보고 받고 나서 하세요 그러면요? [1부 00:57:36–00:57:40]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면 안 돼요. [1부 00:57:39–00:57:41] >> 사과하셔야 됩니다. [1부 00:57:40–00:57:42] >> 올라가면 안 됩니다. [1부 00:57:41–00:57:43] >> 그러니까 [1부 00:57:42–00:57:45] >> 사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1부 00:57:43–00:57:49] >> 사과하지 않나? [1부 00:57:45–00:57:52] >> 어제 소란에 대해서는요. [1부 00:57:49–00:58:03] >>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도 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음소고하고 제 얘기만 듣고 그부에서 사과를 요구를 하는 것은 참 듣는 것조차도 편양적으로 듣는다이 생각이 들고요. [1부 00:58:02–00:58:06] >> 네. 가만히 계세요. 님 [1부 00:58:03–00:58:14] >> 그리고 인간이 아니다. 글쎄요. 뭐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되돌려 주고 싶은 말들만 하셨는데 [1부 00:58:11–00:58:52] >> 자 그런 말들이 참 그렇게 그게 인간이 아니다 하고 인간이 되라는 거하고 그렇게 큰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이 자리에서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까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이 자리에서 그 어느 분께 제가 저한테 그런 말 했던 분 말고 다른 분께 말을 하면은 그분들은 과연 참으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제가 오히려 정말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영규 위원장님이나 김겸 간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하시 하시는 상황에서도 참으시겠습니다. [1부 00:58:48–00:58:54] >> 장님 저에게 사과에다가 우선 [1부 00:58:52–00:58:58] >> 바로 받으세요 그냥. [1부 00:58:54–00:59:09] >> 아 제일 방해. 자, 이제 박형수 관사님 조용히하시고요. 손소원님도 조용히해 주시고요. 김태규 의원님도 조용히 해 주세요. [1부 00:59:07–00:59:38] >>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솔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할 때 아니, 질의를 할 때 발언하신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향후도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손소위원은 질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다 대고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1부 00:59:35–00:59:41] >> 네. 청을 상해 가면 제가 [1부 00:59:38–00:59:47] >> 아니 그거는 대법원장에 대한 순서위원의 질의 거예요. [1부 00:59:45–00:59:48] >> 아니 그거를 [1부 00:59:47–00:59:54] >> 자 이제 더 이상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다. 다 똑같기 때문에 [1부 00:59:51–00:59:56] >> 제가 오늘은한 [1부 00:59:54–00:59:58] >> 계속 의사진행을지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1부 00:59:57–01:00:00] >> 아이고 [1부 00:59:58–01:00:43] >> 예.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은 의사 진행이 아니라 발언을 방해한 것은 사과하는게 맞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법무부등. 제가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제 저에게 그래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손서리형께. 다음은 법무부 등네 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0:49–01:01:39] 법무부 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국민의 안정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 수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법무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출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범준 법무실장 김남훈 형사법국장 이응철 범죄예방 정책국장 송중일 [1부 01:01:36–01:02:23] 감찰관 강남수 국제법무국장 강준하 교정본부장 이홍연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차용호 5 법무연수 원장 직무 대리 구태연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처리 현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주요 현황,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위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은 검사무 지위 감독, 법령자문 국가송무, 범죄예방 인권 옹호 국제법, 수영자 교육화,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71개 [1부 01:02:21–01:03:11] 소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법무부의 인원과 예산에 관한 내용은 4쪽 내용과 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부터 27쪽까지는 수강 기관 중 법무부의 업무처리 현황을 통계화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쪽 주요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원은 주요 정책을 국민을 지키는 범죄 안정,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법치, 대도약을 이끄는 실용 법무 행정,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지 법무행정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국민을 지키는 범죄 안정입니다. 법무부은 전세 사기 등 서민 대상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1부 01:03:08–01:03:58] 형법상 사기죄 법정행을 상향하였고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범죄 유인 차단을 위해 범죄 수익의 필요적 몰수 추진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였으며 범죄 수익 환수 전단분서 전담 부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형집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장기간 해외 도피 중인 주요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형사업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형사 기록 열람 등사를 폭넓게 허용하고 국선 변호사 선정 대상 범죄를 확대하였으며 주말과 야간에도 심리 치료를 제공하는 365 [1부 01:03:55–01:04:44] 스마일 센터를 통해 치료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의 시행 이후에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따뜻한 법치입니다. 이민자와 동포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민자 인권 침치 조사단을 신설하여 외국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자의 실효적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 유형별 가상 현실 심리 치료를 도입하고 수용자 자녀에 대한 생계 지원과 함께 직업 제활 훈련 [1부 01:04:41–01:05:31]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정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위험 근무수당 신설 등 업무 환경 대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취약 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였고 대한 법률 구조 공단과 함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7쪽 대도약을 이끄는 실용 법무 행정입니다. 법무보은 지난 한해 론스타, 들러, 다이아니 2차 등 주요 국제투자 분쟁 사건에서 승소하여 대규모 국고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와 해외 진출 기업에 국제보무 관련 법률 자문을 실시하고 청년 법조인에게는 국제 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국제 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1부 01:05:29–01:06:19]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 고용 특내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대와 전자여행 허가 면제 기간 연장 등 출입국 절차의 문턱을 낮춰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웠습니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한 민법 가사 소송법 개정과 함께 집당 소송제 확대 등 국민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쪽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진 법무 행정입니다. 형벌이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경미 재산 범죄에 대한 처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국민 참여 재판 대상 확대, 인지대 인하 등 제도 개선을 [1부 01:06:16–01:07:05]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성찰을 위해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재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거사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을 위한 관행적 상소 자재 및 소멸시효 항변 철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한 선진 법무 행정이 실현되도록 전자 감독 대상자에 대한 재범 예측 시스템 AI 기반 출입국 심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쪽 법무부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새로운 형사법 체계 안착입니다. 지난 10월 2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 사보 체계가 출범했습니다. 적정한 인력 배치를 통해 공소의 [1부 01:07:02–01:07:51] 사건의 실체와 증거 판단,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와 수사기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보호에 소람이 없도록 조치하고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새로운 형사법 체계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적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입니다. 형사업 절차의 변화에서 피해자 보호의 공부액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형사 절차 정보를 확대하여 형사 사보 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력과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가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마약류 재활 및 예방 [1부 01:07:48–01:08:36] 강화입니다. 법무부은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종합적인 마약류 중복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 교정 시설 내 전담 재활 시설을 확대하여 수용중활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의 고리를 끊어 제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무사증 제도 관련 불법 체료 범죄 방지 대책입니다. 최근 무사증 제도와 관련하여 불법 체류 범죄 증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 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고위형군에 대한 사전 입국 차단 등 다양한 [1부 01:08:33–01:08:59]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기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 주요 입법 추진 상황입니다. 국회 개류 법안과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 55쪽에 있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9:00–01:09: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09:01–01:09:14] >> 국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인 수입국 관리 본부나 교정 본부가 아까 간부 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간 걸로 안는데 [1부 01:09:15–01:09:18] >> 간부 소개에서 [1부 01:09:16–01:09:19] >> 수립국하고 [1부 01:09:18–01:09:22] >> 그정 빠졌다는 말씀 [1부 01:09:19–01:09:31] >> 위원님 제가 간부 소개에서 외국인 출입구 외국인 정책 어 본부장과 교정 본부장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1:09:30–01:09:34] >> 네. [1부 01:09:31–01:09:35] >> 예. 소개하셨습니다. [1부 01:09:34–01:09:36] >> 예. [1부 01:09:35–01:09:39] >> 제가 친해. [웃음] 아닙니다. [1부 01:09:38–01:09:40] >> 내용이 많았습니다. [1부 01:09:39–01:09:43] >> 너무 빨리 했어요. [1부 01:09:40–01:09:59] >> 예. 수호하셨습니다. 대한법률 구조공단 업무보고 다음은 김영진 대한법률 구조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1:09:57–01:10:44] >> 네. 대한법률 구조공단 이사장 김명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에게 국민의 법률 증진과 공단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을 가다듬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앞으로 저희 공단이 업무 수행해 나가는데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당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이현용입니다. 업무 현황은 공단 주요 사업과 현황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며 일반 [1부 01:10:42–01:11:32] 현황과 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가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이하 11쪽 이하 3 주요 사업 추진 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단은 원칙적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 계층의 소송을 대리하여 연간 15만 건의 소송과 약 100만 건의 법률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제기를 위해 위기 채무자의 개인해생 파산 신청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채굴 임금 피해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 확대하고 공단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적 법률 구조 공익성 [1부 01:11:29–01:12:19] 전문성 강화입니다. 공단은 전세사기와 중대 대규모 재난 피해에 신속기 대응하기 위해 법률 지전단을 운영하여 가습기 살균제 서산 개청단 어 3청 교육대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적의 권리 규제를 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빛을 물려받을 위기에 놓인 미성년자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지원하고 형사 법률 지원 대상도 올해 특정 강력 범죄를 포함한 7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법률 구조 대국민 편의성 제고입니다. 공단은 여러 기관이 법률 서비스를 통합하는 시스템을 연계하고 법률 전문가가 검증한 정보 기간에 기반한 채법 콜보스 상담과 비대면 전자 접수를 통해 상담부터 법률 구조 [1부 01:12:16–01:13:05] 신청까지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21조 이하 현안 과제와 발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취약계층 민생회복 법률 지원 강화입니다. 공단은 증가하는 파산 수요에 대응하여 회생 파산 종합 지원 센터의 단계적 확대와 지부 출장소의 회생 파산 지원 업무를 늘리고 유관 기관과 협 협력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범죄해자 전담 밀력과 법률 보호 소외 지역의 지소 출장서를 확충하는 한편 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집중보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신청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법률 구조 서비스 통합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입니다. 올해 [1부 01:13:03–01:13:52] 계시한 통합 시스템의 참여 기간을 확대하고 기간 사건 연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사회복지 전달 체계 연계를 통한 법률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공단 지자체 간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전국 운면동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목을 가다듬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조 공단 경영 혁신과 재무건전성 강화입니다. 공단은 직무중심 연봉제 개편과 노사 화합을 통해 조직 인력 운영을 효율하고 신규 채용 및 상담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법률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타법 개정에 따른 사법 서비스 기금 및 법률 구조 지원 확대와 기부 출연 활성을 통해 법률 [1부 01:13:49–01:14:19] 구조원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7조 이하 국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법률 구조를 받도록 하여 법률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교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14:17–01:14: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승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보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4:40–01:15:28] >> 안녕하십니까. 한국법보지공단 이사장 최영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영교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출소자와 보호관찰 대상대화 등 사회적 취약계청의 자립과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국가적 책무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무보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범죄로부터 [1부 01:15:25–01:16:14]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애정어린 지적 사항은 개무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공단의 운영 전반과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공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바 직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했습니다. 업무현 보고에 앞서 [1부 01:16:11–01:17:00] 오늘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총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정순찬 개윤 지원 부장입니다.이어서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역 및 예산 등 일반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쪽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단은 25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활 지원, 가족 지원, 취업 지원, 상담 지원, 교육 지원 등 약 16만4,620권의 업무보호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조.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1부 01:16:57–01:17:46] 생활지연 사업입니다. 공단은 전국 26개 생활관에서 범죄에 [콧방귀] 대한 반성과 자립 의지가 있는 무의학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소, 식사, 의복 등을 제공하고 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권란 보호 대상자에게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 금진등의 기초 건강 지원 및 기타 생활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조 보대상자 가족 지원입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임대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환경 정기 및 개선을 통해 가정 해체로 [콧방귀] 인한 재범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심리 [1부 01:17:43–01:18:34] 상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정 해체 및 범죄 되물림을 예방하고 수행자 접견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론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 대상자를 위해 합동 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보호 대상자 취업 [콧방귀] 지원입니다. 단계별 취업 프로그램인 허거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 대상자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단 직경 기술 교육원과 외부 전문 직업 훈련 기관 연계를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임차 보정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보호 대상자 [1부 01:18:31–01:19:21] 상담 지원입니다. 출소 후 자립 대책 마련을 위해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맞춤형 보호 서비스 지원 연계를 위해 적응력 예측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대상자의 심리적 어려움 회소와 가족 관계 회복 등을 위해 심리 상자 및 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사회 복귀 적응을 위해 멘토링 및 사후 관리와 자원 봉사자와의 일대일 계연 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보호 대상자 교육 지원입니다. 보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응 및 생활속 법의식 함양을 위해 사회적 교육과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알콜올, 도박, 약물 등의 [1부 01:19:18–01:20:06] 중독 예방 교육과 청소년 대상자 학선 및 대한교육 등의 청소년 교육 및 성행 교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보호수용 시설 확입니다. 공단은 국정과제 74호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 확 및 민생한 영량 강화의 세부 과제로 재범 고위험군 출소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정착 지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재범 고위험 대상자 보수용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용 대상자에게 상담 지원, 직업 훈련, 취업 지원 등 전문적인 사회응 [1부 01:20:03–01:20:13]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이들의 온전한 사회 증착을 통해 제범을 방지하고 국민과 사회 안전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1부 01:20:12–01:20:21] >> 네. 18쪽 전남지우 기술 교육원 신설 건립입니다. 목포 무한입니다. [1부 01:20:18–01:20:24] >> 란히 하시면 되는데 네 [1부 01:20:21–01:20:56] >> 1대 보호 사업지대 해소를 위해 전남지부 기관 신설을 추진하여 27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 산업과 연기한 기술 교육의원을 동시에 운영하여 구직 기술 향상을 통한 취업 지원과 조선업 현장 전문 인력 및 지역 부진난 구인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20:51–01:21:41] >> 충분히 보고하셨습니다. 아주. 네. 다음은 정부 법무공단 이상호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한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정부 법무공단의 깊은 관심과 성언을 보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연교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법무공단은 국가 등의 정당한 법률적 이익을 보호하고 법행정을 입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 높으로서 [1부 01:21:39–01:22:28]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 기관으로부터 소송과 법 자문업무을 위임받아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시 제시해 주신 방향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공단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실장 김경미 기획 공보실장 박시준입니다.이어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이미 제출한 업무 보 현황 보고 순서에 따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단은 [1부 01:22:25–01:23:14] 2008년 정부 공단법에 따라 설립되어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 4쪽입 보고서 4쪽입니다. 공단의 조단의 조직은 3실 1국 21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변호사 57명 등 임직원 1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재무현황입니다. 20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은 각 173억 3천만 원입니다. 2026년도 국고 보조금은 7억 200만 원이고 전체 예산이 4.1%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의 재무 상황은 보고서 7쪽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3:12–01:24:02] 어, 다음은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 수행입니다. 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행정, 민사소송 및 헌법 재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77건의 소송을 사건을 수임하여 정기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임 현황은 보고서 13쪽 주요 소행 사례는 보고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국가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연구 용역 수행입니다. 공단은 2026년 8월을 기준으로 어 [1부 01:23:59–01:24:49] 209개 기관과 법률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수감 기간 동안 수행한 법률 자문 사건은 2,700권으로 전기 대비 19.5% %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소송 수행자 속무 영량 강화 지원 보고서 17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공단은 설립 목적에 부하고자 정부 등 공공 분야에 대한 법률 사건 수행에 애쓰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공단은 공공분야 분쟁과 손실 예방을 위해 법률 자만을 강화하고 있고 어 공단 구성원들이 [1부 01:24:46–01:25:36]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황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7쪽 재정 안정성 강화입니다. 공단은 제한된 고객과 업무범위, 낮은 수입료 등으로 인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이 2011년 이후 지원되는 국보조금은 공단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공단은 최근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고 보조금의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수임 활동과 수임료 현실화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25:33–01:26:21] 다음은 보고서 28쪽 공단 변호사 정원 확대입니다. 정부 법무 공단법 제13조에 따라 공단 변호사의 정원은 6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어 민간 로폰과 비교하여 규모와 전문성 측면에서 다소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공단은 증액된 국조금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변호사 5명을 증언하였으나 휴직 등으로 인하여 현원의 10% 이상이 상식 결혼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단 변호사 정원을 제한하고 있는 공단법 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 법무공단의 업무 현황 [1부 01:26:18–01:26:24]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26:21–01:26: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 보고를 마쳤고요. 자료 요구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1:26:32–01:26:38] >> 네. 각규 위원 자료 요구하세요. [1부 01:26:37–01:26:40] >> 예. 법무부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1부 01:26:40–01:26:45] >> 네. 네. [1부 01:26:40–01:27:31] >>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어 지금 2022년 9월부터 구치소 지금 수감 중인데 어 요즘이 사람이 안달이 난 거 같아요. 월별 접견 현황 예 특별 접견 일반 접견 대상자 구분하셔서 2022년 9월 2 예 현재까지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월별 서신 현황 서신 대상자 구분에서 제출해 주시고 영치금 내역 같은 기간입니다. 2022년 9월 이후 영치금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제가 확인하고 지의를 해야 될 [1부 01:27:27–01:28:17] 사항이어서 가급적 오후 3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제가 국감 시작할 때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위원의 위원 추천과 관련된 자료 위원 추천과 선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와 위원의 회의록 그리고 의결 그리고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 이에 대한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법무법에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사유가 어 우리 국회 법률에 어느 거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1부 01:28:14–01:28:22] 아니에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28:18–01:28:27] >> 예. 자료 요구. 예. 박지원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1:28:25–01:29:11] >> 법무차관께서 무소속 한동훈원의 기소 보고서 등 유출 행위에 대해서 감찰하겠다. 또 시민 단체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부소 한동원의 그러한 감찰 그리고 수사 여부와 가능하다면은 [목을 가다듬음] 진척 상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진 의원 차이고 구하세요. [1부 01:29:11–01:29:39] >> 올래 들어서 지금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이 가섭방된 인원이 13명의 이릅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이게 무기징역 받았던 사람을 한번 석방했다가 또 그 사람이 또 살인죄를 또 저질러서에 그게 다시 재수감되는 일이 있다 보니까 한 명으로 무기수 가속방이 줄었다가 지금 2026년도 13명으로 늘었는데 [1부 01:29:38–01:29:41] >> 몇 명 [1부 01:29:39–01:30:27] >> 지금 구체적인 국민대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일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이 무엇으로 지금 무기징역을 받았고 도대체 무기징역을 받은 범죄자를 지금 가속방하는 그 기준이 뭔지 그 제가 자료 제공 요구를 했는데 무기징역 관련돼서 구체적인 죄명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살인제, 간간 살인제, 강도 살인죄 등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알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금 어떤 범죄자가 지금 석방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특히 무기징역 [1부 01:30:24–01:31:08] 받았다는 거는 아마 차가님도 아실 겁니다. 무기징역 선고가 그렇게 흔히 나오는게 아니에요. 지금 광주의 그 장윤기 사건처럼 간간 살인체도 지금 무기징역 지금 선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지금 법무부의 기준대로라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무기징역수들이 다 석방내는데 국민들은 어떤 범죄로 어 소감됐던 사람들이 석방내는지조차 몰라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무기징역의 한정에서는 가속방향된 사람들의 재명과 범죄 내용을 정확하게 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1:06–01:31:17] >> 네. 무기징역인 사람들이 가속방되는데 이게 자료가 나오지 않나요? [1부 01:31:14–01:31:19] >> 어, 먼저 자료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31:17–01:31:21] >> 네. 네. 네, 말씀주세 먼저 [1부 01:31:19–01:31:43] >> 의원님께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화형 수감자에 대한 여러 자료에 대해서는 일선 지금 교정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시간까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1:31:41–01:31:46] >> 예. 최대한 노력해 [1부 01:31:43–01:32:27] >>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 박재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그 경찰의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명백히 밝혀진다고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검찰 저 공소에서 어 사실관계 확인 등의 작업 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명별 자료 등에 관해서는 기존에 재료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실무신과 협의해서 가능한 제출하는 방향으로 [1부 01:32:26–01:32:31] >>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2:28–01:33:18] >>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료줄 요구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자료 제출에서 금방 말한 것처럼 그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에 등 내란 사범의 접견 기록 서신 기록 영치급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JMS 제가 받은 제보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JMS 정명석 관련해서는 계속 변호인 접견으로 어 그 이걸 악용해서 쓰고 있다. 그리고 영치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요 인물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들과 [1부 01:33:15–01:33:23] 관련한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1부 01:33:20–01:33:27] >> 예. 제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3:23–01:34:12] >> 예. 예. 예. 예. 네. 그러면 주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저희가에 어제 그제에 국정 감사를 하면서 대검찰청 국정 감사를 공소총 국정감사로 바꾸는 의결도 한 번 더 할 정도로 이제 거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에 오역의 검찰청은 역사 뒤로 사라졌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공소청은 기소 그리고 공판 유지를 어 중심으로 하는데 그러나 그 공소청이 해야 할 일이 [1부 01:34:09–01:35:00] 아주 중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어 보안 수사 요구로 확실하게에 살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했던 내용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사이버 범죄, 마약 범죄 제가 어제 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요런 경우에 어떻든 일반 공소의 그 관계자들이 해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위원님들께도 보고 드리면서 과거 특수부라든지 정적 수사, 표적 수사, 수사 외곡 등은 [1부 01:34:56–01:35:44] 하지 못하게 우리가 했고 그러나 사이버 범죄, 마약 범죄, 조직 복력 범죄, 살인 범죄,에 유사 수신, SNS 등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범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 그리고 중수청과 상호 협을 잘하시면서 그러나 이게 그 제대로 기소되어서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집중하려면 많은 또한 인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그 피해자 보호 그리고 범죄 처벌에 좀 더 자세히 분석하셔서 의원님들께 이번 기회 잘 전달해 [1부 01:35:42–01:36:20]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아홉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누명쓴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홉 아홉 명의 범죄자도 처벌하고 한 명의 누명 쓴 사람도 없게 하는 그 첨단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주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의 시간은 지의와 답변을 합쳐 7번으로 하고 배부된 지리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한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6:20–01:36:44] >> 업무장관 직무대행님. 지난달 이제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동훈 위원이 공개한 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서는 검찰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셨고요. 어 내부 보고서가 만약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제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1부 01:36:43–01:36:45] >> 네, 맞습니다. [1부 01:36:44–01:37:31] >> 네. 그리고 법무부가 사실 관계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좀 전에 아까 자료요청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공소에서 사실관계 확인한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 그 점에 대해서 공소에서는 해당 기관장 부서장의 책임 하에 사실과계 확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관련 부서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대정고 지일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여기에 관해서 유출된 부분들에 대한 전자 기록 자료가 혹시라도 훼손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수사 과정을 통해서 유출이 되었다면 그 과정이 분명히 규명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식하다는 [1부 01:37:30–01:37:33]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37:31–01:38:20] >> 아유, 아니죠. 그거야 전자 기록이라는 건 이미징을 하면 원본을 동일하게 보관하고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이 까득 있는데 한 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전직 검사 또 현직 검사할 수 있는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하는데 영장 신청 하면 검찰에 공서청에서 청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찰보다는 법무부에서 아니면 공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하는게 훨씬 더 용이하고 간명하고 또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확인된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사실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이나 감찰 등이 수사에 비해서 한계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잘 [1부 01:38:17–01:38:30] 아시다시피 수사라고 하는 것이 압수색 등 대물적 강제 처분이라든지 당사자 소환 조사를 통해서 실체 관계에 가장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소사를 말씀드렸다. [1부 01:38:28–01:38:38] >> 아 그러니까 검 공소 내부에 있는 자료와 공소의 현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은 되지 않습니까? [1부 01:38:36–01:38:40] >> 네. 그 부분에서 임의 조사라도 [1부 01:38:38–01:38:42] >> 공소에서 지금 해당 [1부 01:38:40–01:38:43] >> 누가 유출했습니까? [1부 01:38:42–01:38:45] >> 아,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1부 01:38:44–01:38:48] >> 아직도 확인이 안 된 겁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1부 01:38:46–01:38:51] >> 네. 관련 부서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8:48–01:39:30] >>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법무부에서 결국 어, 전직 검사들의 수사기록 유치를 감싸고 있다. 제식구 감싸이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이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동훈 의원께서 유출하신 기소 보고서 등 페이스북에 개시한 그 내용의 문건의 내용이 지금 검찰 내에서만 있어야 될 사건 처리 예정 보고서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그 과정이 밝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부 01:39:28–01:39:47] >> 알겠습니다. 물론 수사 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저는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라도 공소에서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대로 해야 된다. 어, 자료도 이미증 해 놓고 어, 그런 요청을 드리고요. 이런 수사기로 [1부 01:39:44–01:39:53] >> 유출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현행법사 [1부 01:39:51–01:39:58] >> 그거는 공의 신고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 경의를 따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1:39:57–01:40:46] >> 아 뭐 어렵지 않아요. 공익 신고자 보호법 한 달 동안 그런 검토는 해 주셔야죠. 지금 같이 검토를 해 보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미 수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어 범죄 사실 신고한다고 공익 신고로 보호받을 수 없고요.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딱 보면 제 2조 2호 공의 신고라는 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소고발하거나 단서를 제공한 행위인데 이미 수사가 다 완료돼서 종결 처분이 있는 걸 알고 하는 신고는 공익 신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에도 10조 이항 2호에 6호에 이미 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조사나 수사 없이 종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 신고라는게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 사실이나 범죄가 발생했다고 [1부 01:40:43–01:41:10] 의심되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조사 기관 수사 기관에다가 알려서 제발 조사나 수사를 해 달라는 거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면 검찰청 직원이 민간에다가 알려 주는게 어떻게 그 공의 신고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법률 규정으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이 당시에 수사한게 형법 위반 사건 아닙니까? 알선 뇌물죄 사건이죠. [1부 01:41:10–01:41:12] >> 네. [1부 01:41:10–01:41:23] >> 알선 뇌물제 형법 위반이 공익 신고에서 보호하는 공익침 행위의 대상입니까? 어,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장에는 빠져 있을 것으로 [1부 01:41:22–01:41:24] >>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죠. [1부 01:41:23–01:41:27] >> 네네. [1부 01:41:24–01:41:36] >>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모든 공익 신고가 아니라 딱 제한적인 별표에 기재된 범죄만 공익 치매 행위로 그에 대한 신고만 보호를 합니다. [1부 01:41:36–01:41:39] >> 음. [1부 01:41:36–01:42:26] >> 별표에 법률 491개가 특정이 돼 있죠. 예전에 130개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려와 있는데 형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옵조인이라면 당연히 금방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설사 공익침 행위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수사 기관에서 민간에 유출하는게 게다가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신고하는 건 보호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찰 내부에서 유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공소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 먼저 공익 신고자 보호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이 [1부 01:42:23–01:42:34] 유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가 절대 유출되는 것이 공소 검사 결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너무 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1부 01:42:33–01:42:38] >> 안 되는 건데 그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냐는 거죠. [1부 01:42:36–01:42:41] >> 막을 수 있는 대양까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 [1부 01:42:39–01:43:04] >> 그렇죠. 없다는 거죠. 프린트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부장 검사 이상이 USB라든지 이런데 보낼 때 승인해 주는데 부장 검사 이상이 유출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공소 법무부 답변이 그래요.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질리 하나만 할게요. 법무부가이 국정농단 사태 주역이었던 최소원 씨 개명전 최순실한테 받을 돈 있죠? [1부 01:43:03–01:43:05] >> 있습니다 [1부 01:43:04–01:43:06] >> 네. [1부 01:43:05–01:43:20] >> 무슨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먼저 국가에서 지급을 했으면 해당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의료비를 받아냈었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착오로 그 부분이 지연됐습니다. [1부 01:43:19–01:44:07] >> 그러니까 최소훈 씨가 밖에서 진료했는데 법무부가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3,900만 원 아직 못 받고 있죠. 이런 대변제 이사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법무부가 일단 먼저 진료비를 지급해 놓고 받지 못하는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최순실만이 아니라 아니 교정 당국이 무슨 복지 시설도 아닌데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신 지급한 비용들 회수하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원 대상자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교정 기관에서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징수를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교정 [1부 01:44:04–01:44:23] 기관에 수감되었다가 의료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비용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에 재산을 갖지 않으신 경우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반영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업무가 부족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1:44:21–01:44:30] >> 네. 꼭 최소훈 씨한테 받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1:44:26–01:45: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가 저희가 대검에 다녀왔거든요. 디에 있는 자료 어 빼려면 다 그 저기 기록하고 어 보고 받고 요렇게 하고 빼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네에 있던 그 대화로 아마 그 자료 유출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한번 더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처리 계획 보고서인가요? [1부 01:44:57–01:45:02] >> 이거는 디닛에 있지 않으면서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1부 01:45:01–01:45:04] >> 그렇습니다. [1부 01:45:02–01:45:20] >> 예. 이것이 나간 것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 처벌해야지만 된다. 그냥 나가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당연히 그거는 처벌 대상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발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1:45:20–01:45:23] >> 네. [1부 01:45:20–01:45:24] >> 그리고 협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1부 01:45:23–01:45:32] >> 아, 네.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5:30–01:45: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교원님. 다음은 국민의임 윤상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45:37–01:45:50] >> 자님 우리 직무대행 맡고 계시죠.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제 보통 위원장도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1부 01:45:46–01:45:55] >> 어 이와영 부지사 계속 언론에서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1부 01:45:52–01:46:04] >> 이화영 부지사 측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아니면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이나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부 01:46:03–01:46:07] >> 아니요. 없습니다. [1부 01:46:04–01:46:54] >> 없습니까?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지금 현재 검토 대상입니까? 이과영 대상자는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 심사 대상은 아니다. 어 그러면은 최근에 김광민 변호사 이와영 부지사측 변호인이죠. 어 계속해서 조작 기소 어 정부 여단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조작 기소라면 당장 당장 석방부터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당장 석방하라고 그러는데 결국 정부 야당이 내세우는 대북 성공 사건에 대한 조작 기소 논리가 이화형 석방 요구 청고서로 달 [1부 01:46:51–01:47:00] 날아왔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작 기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1부 01:46:57–01:47:05] >> 지금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 그 사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1부 01:47:02–01:47:17] >> 완련됐죠. 그럼 수원 직법이든 고이든 대법원에서 조작 기소라고 느낄 부분 있습니까? 법무부에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야 이거 조작 기사했구나 그 느끼시나요? [1부 01:47:15–01:47:25]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에서 아시다시피 미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검찰에서도 진상 조사단위 운영 [1부 01:47:22–01:47:36] >> 그 차관님 미래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대국 송금 사건 진상조사 언제 끝납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미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1부 01:47:34–01:47:59] >>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무모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진상 조사의 목적은 뭡니까? 과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검찰에 대한 표적 수사라든지 편파 수사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것이 지금 편파 수사 수준에 그치는게 아니라 조작 기소 의혹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 사건들의 수사 과정과 실제적 내용 등을 점검해 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1부 01:47:57–01:48:20] >> 그러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있나 살펴보는데 최근에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이시죠. 대검 차장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진상 조사 결과를 보고 공소 취소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 발언하셨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8:17–01:48:26] >> 그거는 뭐 대검 차장 검사께서 가정적 조건을 상황으로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생각해. [1부 01:48:23–01:48:42] >> 아니 진상 조사단이 재판부입니까? 어 진상 조사라는 것은 수사과장의 위법 부당 행위가 있는 것을 살펴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위법 부당 행위가 있다고 대통령의 제를 유무죄를 판단 재판부은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1:48:42–01:48:43] >> 어. [1부 01:48:42–01:48:45] >> 네. [1부 01:48:43–01:48:50] >> 위복당 행위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재판부에 [1부 01:48:47–01:49:37] >> 넣어서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따지는 거 아닙니까? 박상 검사 지금 징계 받고 있죠. 저는 전혀 가당치도 않다라고 생각 하는데 가사 가사 박상용 검사가 그래 접견하는데 있어서 뭐 편의를 보여주고 뭘 해 줬어? 그래서 징계를 받는다. 그럼 징계 받는 대로 그걸 재판부에 넘기면 되지. 그게 어떻게 대통령의 재유 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의 역할하는 공소 치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진상 조사는 재판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만든 그 기구가 일기 기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의 행위까지 없애 버리는 지우개가 돼서 [1부 01:49:35–01:50:22] 안 된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이 사정을 보면은 대한민국의이 법칙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관님 9월 21일 날 북한 례에서 우리 장병 부부는 아주 심하게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통령께서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기념 행사 축사에서 불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가 심어놓은 지뢰니까? 북한이 장용을 심어는 지대입니다. 다 합니다. [콧방귀] 근데 이게 불의 사고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보입니까? 상식적으로 안 보입니다. [1부 01:50:21–01:51:10] 한미 연합 훈련을 대폭 축소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경의를 표한다. 야 대통령이 어떤 상실가고 저는 말씀하시나?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래 포획한 포로를 한국에 돌려보낸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대통령은 젤레스키 대통령하고 막 싸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실적으로 보입니까? 아니고 UN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뉴욕 타임스에 아 북한이 제발 앞으로 추가 핵무기 개발만 하지 마라. ICBM만 개발하지 마라 그러면은 태국제 해제해 주겠다.이 발언을 보고 상식적으로 느낍니까? [1부 01:51:07–01:51:56] 대한민국의 필부 필려는요.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비상식이 어디서 오냐? 야, 대통령 저 북한한테 호구 잡힌 거 아니야? 왜 질질 끌려다녀? 이게 대북 성금 사건하고 연결돼 있다라는게 많은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판도 하기 전에 공소 취소를 해 버리면은 결국 북한에다가 계속해서 호구를 잡힌다. 질질질 끌려다게 되고 결국 김정은 정권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장 큰 레버리지를지고 가게 된다. 그래서 공소 취소라는 말 함부로 해서 안 된다. 봉소 취소는 결국은 [1부 01:51:53–01:52:42]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이재명 정부를 마대로 요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서 취소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적 행위하고 다름이 없다. 본위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소 취소라는 것을 좁게만 봐서 안 된다. 북한 관계 거시적 차원에서 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진상조사단에 뭐가 나오든지간에 재판부의 증거들 위법행위 분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재판부가 판단하는게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위한 법주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님께서 법무부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그런 자세를 가져 주셔야 됩니다. [1부 01:52:43–01:53:20] >>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미래 위원회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 조사단이 어떤 특정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이 78년 만에 해체가 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그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아가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 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3:17–01:53:31] >> 잘하셨습니다. 예. 그 제가 국정조사 특기 위원장도 했는데요. 어쨌든 박상용의 녹취가 그다음에 나왔거든요. [1부 01:53:28–01:53:38] >> 서민석 검사랑 주고받았던 녹취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1부 01:53:34–01:53:43] >>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 드려야 됩니다. [1부 01:53:41–01:53:47] >> 박상용의 녹치. 예요. [1부 01:53:44–01:53:51] >>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1부 01:53:49–01:53:54] >> 이와영을 [1부 01:53:51–01:53:59] >> 종범으로 하고 그러면 풀어 줄 수 있다라고 했던 [1부 01:53:56–01:54:01] >> 목소리 녹취 [1부 01:53:59–01:54:03] >>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잘 알려 드립니다. [1부 01:54:02–01:54:25] >> 주봉 정보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박상용이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나왔으면 그 정도는 서로 다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국민의 힘임도 그건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입안 [1부 01:54:23–01:54:38] >> 헌법 66조 잘 공부하세요. 헌법 66쪽 그리고 헌법 86쪽 잘 공부하세요. 수장이에요. 수장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그죠? 대화하게 얘기하 [1부 01:54:38–01:54:40] >> 그러니까요. [1부 01:54:38–01:54:42] >> 장이요. [1부 01:54:40–01:54:46] >> 대통령이 헌법 66조의 대통령의 국가 원수예요. [1부 01:54:43–01:54:48] >> 그냥 넘어가시면은 독 [1부 01:54:46–01:54:50] >> 그리고요. [1부 01:54:48–01:55:00] >> 헌법 86조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를 할 때 행정부를 통화하는 [1부 01:54:56–01:55:22] >> 장이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 그 자리를 매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국회 헌법 86조 그리고 헌법 [1부 01:55:19–01:55:26] >> 헌법 66조 헌법 86조 공부 좀 하세요. [1부 01:55:24–01:55:31] >> 자 다음입니다. [1부 01:55:26–01:55:35] >> 다음은 박균 의연 지의하세요. 네. [1부 01:55:31–01:55:46] >> 우리 차관님 고생 너무 많습니다. 장시간 고생했고 앞으로도 상담 기간 더 고생할 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부 01:55:42–01:55:46] >>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1부 01:55:47–01:55:51] >> 우리 [1부 01:55:49–01:56:00] >>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생님께 질문합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딸 허위스팩 사건 기억하십니까? [1부 01:55:58–01:56:04]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1:56:00–01:56:50] >> 논문 대필 그리고 표절 봉사 시간 부풀리기 남이 개발한 앱을 자기가 직접 개발한 것처럼 대회에 출품했다는 의혹 등 다양합니다. 한동훈이 수사 지휘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사건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무거운 의혹들입니다. 경찰은 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외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에 국제사법 공조를 신청을 했습니다. MIT대 MIT 입학을 위해서 무슨 경력과 자료가 제출되었고 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MIT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저기에 있는 저작권법 [1부 01:56:47–01:57:35] 위반, 업무방해, 사건 등을 그 수사하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 사건 수사 진행 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사법 공조 요청이 경찰의 경 아 이제 검찰을 떠나서 법무부와 미국의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2022년 11월 21일에 서울중앙지검의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로 보내 달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의없게도 법무부에는 사법 공조 [1부 01:57:33–01:58:06] 요청 기록 자체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이 공조요청 사건은 실무상, 경찰, 관할지검, 그리고 대검을 거쳐서 법무부로 어 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보낸 적이 있는데 법무부에는 접수된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 중앙지검이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나서 11일간 쥐고 있다가 경찰에게 반려를 해 버립니다. [1부 01:58:06–01:58:09] >> 세상 [1부 01:58:06–01:58:55] >> 경유를 담당하는 지방 검찰청이 왜 전문 전담부서인 법무부의 국제형사과에이 자료를 보내지를 않고 불송부 처리를 했던 것일까?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 실무 경험자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담당 업무를 지휘하는 검찰국장을 했지만 이런 사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이 경찰에 반려한 불송부 사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된다. 두 번째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다. 미국의 공조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입니다. [1부 01:58:51–01:59:05] 미국이 공조에 영할지 말지는 미국이 결정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1부 01:59:03–01:59:19] >> 네. 원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알게 된 내용인데요. 어 그 과정에 대해서 처리 경의와 처리 경의에 대해서 공소을 통해서 사실 관계와 진상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9:16–02:00:07] >> 알겠습니다. PPT 다음 거 한번 띄어 줘 보시겠습니까?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아실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다음이 송경호 서울 중앙지 검장입니다. 한동훈과 특수 관계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형사 육부장이 저걸 담당했는데 공모 검사입니다. 여기도 친 한두운 알려져 있고 나중에 중앙 2차장 요지까지 갔던 검사입니다.이 [목을 가다듬음]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저걸 검사장에게 보고할 수 보고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무 장관 딸이 관련된 것인데 법무 장관도 그 당시 [1부 02:00:05–02:00:54] 피고발인인데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특수 2부장일 때 중앙 3차장으로 모셨던 특수 친밀관계인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던 것이겠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연히 법무부에 가서 법무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이 사건이 법무부로 오면 한동훈에게는 한동훈 장관에게는 이해 충돌 사건이 되니까 아예 법무부에 오지 말도록 중앙지금 차원에서 중단을 시켜 버린 것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것은 한동훈 차원에 직권남용 범죄가 없고서는 생길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단동에 직권남용 범죄인지 한동훈과 송경호 검사장의 공모에 의한 이런 [1부 02:00:51–02:01:08]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 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는 절차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1부 02:01:05–02:01:21] >>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소총을 통해서 사실 관계와 진상을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18–02:01:43] >> 한동훈은 불법적인 자료를 취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을 폭로를 해 왔지만 저는 매우 정상적으로이 자료들을 취득하고 연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우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검사의 그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부 02:01:39–02:01:47] >> 그래서 그 정원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축소할 것인지 외부 진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1부 02:01:47–02:01:50] >> 그렇습니다. [1부 02:01:47–02:02:00] >> 예.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납득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1부 02:01:57–02:02:34] >> 네. 새로운 형사 소송법이 시행이 되어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90일간은 어 보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새로 송취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사 소송법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 진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어 검찰의 준사법 기관에 대한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업무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본 다음에 그 정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어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 있습니다. [1부 02:02:31–02:02:36] >> 예. 알겠습니다. [1부 02:02:34–02:02: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 주진 의원님 질리하세요. [1부 02:02:40–02:03:14] >> 이영이 지금 감옥에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보도 보셨죠?이 이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이재명 피고인을 협박하는 상황에 이룬 것이고요. 현직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협박받고 있는 장면이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국제 망신이고 또 국정에 도저히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공서청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 제개하라. 이재명 피고인 재판 제개하는 신청해야 맞지 않습니까? [1부 02:03:13–02:03:19] >>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재판부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1부 02:03:17–02:04:06] >> 검찰도 신청할 수 있죠. 공소총도. 그리고 유아영이 저는 협박을 하니까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 접견을 했어요. 저는 저 이재명 피고인 대북송금 사건에 중대한 증거인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2022년도에도 이아영이 이재명 경기 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송금에 대해서 사전에도 여러 차례 보고하고 사후에도 여러 차례 보고했다라고 딱 자백을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접견을 했었고요. 정성호 의원이 또 연달라 면를 했습니다. 접견을 하고 저는 당시 이게 검찰이 너무 느슨하게 면를 [1부 02:04:02–02:04:52] 허용함으로써 증거 임위를 방조했다라고 생각하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이재명 피고인 재판이 제 재개됐을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한 증인이 지금 이하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하영 관련해서 지금 또 마음이 흔들리고 화가 난다고 하고 이제 협박하는 상황까지 오니까 혹시 입을 열까 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가서 접견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이 정도 되면 접견 제한을 하든지 증거 임멸을 막는 실효적 조치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접견에 대해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교동화 입회 등 어 필요한 자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거 입적인 단서는 아직 [1부 02:04:50–02:05:39]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서 회유하고 달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뻔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 이하영이 몰래 독자적으로 북한의 800만 불을 갖다 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다 의원들이 이하역만 나오면은 거의 굽신구신하고 또 적견도 막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당연히이 관련된 증거임멸의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하영이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재명 피고인 관련돼서 공를 자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증거확번을 어떻게 할 겁니까? [1부 02:05:37–02:05:47] >>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통상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음 [1부 02:05:44–02:05:58] >> 유하영이 지금 가서방 신청을 하고는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요건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가서방 신청은 해요? 어 신청서를 신청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 [1부 02:05:56–02:06:06] >>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신청서 여러 번 했으니까 신청 저기 변호 변호인까지 나서서 가소방 해 달라고 대놓고 요구를 하는 것이 신청도 안 하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1부 02:06:06–02:06:08] >> 네. 그 부분에 대 [1부 02:06:06–02:06:13] >> 그 차례나 신청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1부 02:06:10–02:06:21] >> 아까 그 가방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2:06:18–02:06:33] >> 어, 이아형 피고인은 두 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요. 아시다시피 법에서는 각 형에 대해서 1 이상의 유기 징역형이 집행되어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부 02:06:32–02:06:38] >> 그러니까 아직 수감 기간이 안 된 거고 그러면 그 요건은 언제쯤 충족합니까? [1부 02:06:36–02:06:44] >> 그거는 어, 두 개의 형이기 때문에 형종 변경 등 실무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1부 02:06:42–02:06:56] >> 아, 그니까 대략 언제쯤이에요? 대략 언제쯤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보도 나와 가지고 다 시끄러운데 한번 확인해 봤을 거 아닙니까? 님 죄송합니다. 거 제가 거기까지 산정에 보지 못했고요. 제가 그럴 이유도 없었습니다. [1부 02:06:53–02:07:11] >> 다섯방 기준이 1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통상 형량에 8, 90%를 다 채우고 굉장히 모험적인 수험 수범 저 수영 생활도 하고 또 자백도 하고 반성도 할 때 보통 가방이 가능한데네 [1부 02:07:08–02:07:41] >> 맞습니다. 지금 1 채우지 못한 거는 물론이고 90% 가까이 다 채워야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것 되는 것이고 또 사건의 중요도나 사건의 특성상 저는 가방 기존에 전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방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통상의 가방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어 그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지금 기 아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1부 02:07:39–02:07:59] >> 그리고 공범이 재판 중인데 가서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심무적으로 저 그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공범이 재판 중에 있고 지금 가섭방 관련돼서 형량도 1도 못 채웠는데 만약에 13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가섭방 기준은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1부 02:07:57–02:08:02] >> 네. 아직 지금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뭐 말씀드릴 [1부 02:08:01–02:08:49] >> 일반적인 기준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요건 해서 지금 대놓고 현지 대통령 협박할 정도면 법무부가 또 넘어가 가지고 가방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습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일반적인 가섭방도 제가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섭방이 너무 늘고 있어요. 저게 지금 올해 지금 9월 기준으로 해서지 추세로 연말까지 가속방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속방 숫자가 15,명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22.4%가 %가 증가하는 거고 아무리 과미소형 문제라고 하지만은 이거를 미리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교도서를 더 짓든지 임시적인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지 그렇다고 범죄자를 이렇게 풀어 주면 [1부 02:08:47–02:09:10]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아까 제가 무기징역이 지금 이렇게 많이 가서 되는 거에 저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이 2026년도에 13명이 지금 석방이 되는데이 무기 징역이라는게 쉽게 나오는게 아니잖아요. 요번에 장윤기 간간 살인죄에서 장윤기가 무기징역 받았죠. 일심에서. [1부 02:09:09–02:09:13] >> 그렇습니다. [1부 02:09:10–02:09:44] >> 네. 관관 살인 아니면 강도 살인 아니면은 연세 살인 아니면은 극악한 거의 천년을 져버리거나 일 저 일을 져버린 사건에 대해서만 무기징역이 교 선고되고 있는데 무기징역 선고된 사람은 왜 가석방합니까? 왜 가석방하는 거예요? 국민들 안전은 지금 안 중에도 없습니까? 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아니 강간 살살인 강도살인하는 사람이 지금 풀어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부 02:09:42–02:09:55] >> 네. 의원님 저표에서 보시다시피 22년도에도 무기징역 수가 14명이 석방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도든지간에 석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기진역 받은 사람은 완성이 안 됐잖아요. [1부 02:09:53–02:10:02] >> 법률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 무기진역 선거 받은 자도 2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면 가서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부 02:10:01–02:10:21] >> 규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무기 중에 받는 실무가 살인 아니면 연세 살인데 강간 살인이고 한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그 피해자들은 어떡하고 유족들은 어떡하라고 지금 가속방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교도 아시다시피 교도소 과밀 수용의 문제가 125%에 이르는 등 무기 지역은 석방을 만드는 거 [1부 02:10:19–02:10:25] >>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고요. [1부 02:10:23–02:10:30] >> 확대하더라도 무기징역에 대해서 예외를 두란 말입니다. [1부 02:10:26–02:10:36] >> 무기징역 수에 대해서도 가석방 심사 위원회에서 사건의 경의와 선고받은 형량 [1부 02:10:33–02:10:47] >> 사건 강도 강도 살인의 강관 살인에 무슨 경의가 있습니까? 판결문의 내용, 합의 여부, 수감자의 나이,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 등을 [1부 02:10:45–02:10:53] >> 실제로 가방 돼 가지고 저 다시 살인체 저질러서 제범한 경우 2023년도에 있었죠. [1부 02:10:51–02:10:59] >>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은 그 부분을 몇 미리 심사해서 과석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부 02:10:57–02:11:15] >> 제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4년도에 저 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30여년 이상 수감된 사람이 석방이 되어서 다시 재범을 한 사례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1부 02:11:13–02:11:27] >> 하지만 지금은 지금 저 사례를 참고를 해서 다시 재범 위험성이 정말 극히 낮은 사람들만 한정에서 과석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1부 02:11:23–02:11: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 지사 사건 관련해서는 어떻든 국정조사 특에서도를 붙이십니까? 국정조사 특이해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특기에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1부 02:11:51–02:12:00] >> 여러분 그 다 끝난 거예요. [1부 02:11:57–02:12:11] >> 여러분 윤석 검찰청이 왜 폐지됐습니까?지나 아무리 지나갔더라도 아닌 건 아닙니다. 김성태가이 자리에 나와서 [1부 02:12:08–02:12:14] >> 김성태가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는 이재명을 만난 적도 [1부 02:12:13–02:12:17] >> 없고 [1부 02:12:14–02:12:22] >> 그를 위해서 돈을 부게 보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부 02:12:21–02:12:24] >> 그래서 [1부 02:12:22–02:12:26] >> 해도 선보하세요. [1부 02:12:24–02:12:28] >> 제가 할까요? 아 그래서 [1부 02:12:26–02:12:29] >> 아 그러면 이하형이 화가 왜 났습니까? 그러면 [1부 02:12:28–02:12:33] >> 여러분 [1부 02:12:29–02:12:41] >> 이하형이 화가 왜 났어요? 주진 의원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좀보트 아는게 뭐가 [1부 02:12:39–02:12:46] >> 그리고 나가서 [1부 02:12:41–02:12:48] >> 박근혜 김정일이 박근혜에게 사과한 게 [1부 02:12:46–02:12:50] >> 일본에 다 보도가 났었어요. [1부 02:12:48–02:12:55] >> 뭘 다 보도가 나요? 그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하는 걸 가지고 [1부 02:12:53–02:12:58] >> 여기서 팩트를 딱 정리해 줬는데 나가 가지고 내가 [1부 02:12:56–02:13:00] >> 북한 대변인이에요? [1부 02:12:58–02:13:07] >> 뭘 북한 대변인이에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지금 [1부 02:13:03–02:13:13] >> 자,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자서전에 [1부 02:13:09–02:13:30] >> 68년 1, 2일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김정일로부터 사과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걸 나가서 자기가 거짓말해 놓고 또 나가서 떠들었더라고요. 나가서 [1부 02:13:27–02:13:32] >>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합니다. [1부 02:13:30–02:13:39] >> 아니 주진 의원이 또 나가서 기자견장에서 거짓말을 했길래 하는 말이에요. [1부 02:13:35–02:13:41] >> 아니 제가은 해드릴 테니까줘요. [1부 02:13:39–02:13:43] >> 아주 저기 [1부 02:13:41–02:13:46] >> 그 뭐야 기자 회견장에서 했으니까 잘됐어요. 딱 걸렸어요. [1부 02:13:45–02:13:49] >> 잘됐어요. [1부 02:13:46–02:13:53] >> 자 다음 진보당 손서 위원님한번 [1부 02:13:49–02:14:00] >> 아니 확인을 좀 하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제일 지리하겠 [1부 02:13:55–02:14:02] >> 예 진보당 손서위원님 지리하십시오네 [1부 02:14:00–02:14:04] >> 차님네 [1부 02:14:02–02:14:06] >>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2:14:04–02:14:08] >> 제 지리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1부 02:14:07–02:14:12] >> 아 위원장 좀 조용히 하라 [1부 02:14:08–02:14:17] >> 아니 이해도 못 하고 저렇게예 주진 의원 이해를 똑바로 하네 [1부 02:14:14–02:14:34] >> 지난 3월 4월에 윤성열 정권 조작 기수 국정조사 아 있었고요. 그 3, 4월에 있었으니까 벌써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 같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당시에 어 밝혀진 검찰의 강압수사, 인권 치매 사례들 기억하시죠? [1부 02:14:32–02:14:48] >> 네. 이 결과도 잘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방 법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조치한다고 약속했고 방금도 미래의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1부 02:14:46–02:15:13] >> 어 제가 생각하기에 국정조사에서 밝혀졌던 것들 중에 좀 심각한 사안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급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들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로 인권 침의 강압수사 그리고 증거 관련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 정일권 검사가 국정조사장에 나왔습니다. [1부 02:15:11–02:16:02] >> 어, 재판 출석하러 온 사람을 구치감에 변호인도 없이 48시간 잡아가두고 어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배를 갈라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한부만 돌려낼 수도 있다. 이야기했다는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이는 이는 정일관 검사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정검사가 어 발언은 인정했는데 인도적인 차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사과는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끝내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이 가족 사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어 정일권 검사는 전임 수사팀 포렌식 [1부 02:15:59–02:16:29] 자료에 있었다. 가족 사진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전임 수사팀이었던 김태훈 검사는 증고로 아이들 사진이 필요 없다. 그리고 정용한 검사는 기록에서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이 가족 사진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이 부분은 확인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 디닛넷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이 사진이 디닛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된게 있습니까? 아, 지금 [1부 02:16:29–02:16:32] >> 네. [1부 02:16:29–02:16:34] >> 조사단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2:16:33–02:17:21] >> 네.이 이 부분 확인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증거에 사용되면 안 되는 자료가 협박을 하는데 사용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어 끼워맞추기식 수사 그리고 수사 거래 정황이 국정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사건 수사 당시에 제가 지의를 했을 때 방용네 제가 지의를 했을 때 수원 지검에서 13층과 15층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 [콧방귀] 당시 수원 직검에서 13층에서는 이화형 부지사 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15층에서는 쌍방울 주가 조작 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어, 제가 당시에 질리했을 때 박용철 [1부 02:17:19–02:18:09] 부회장이 13층에서 협조하면 15층에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13층에서 잘 안 되면 15층이 험악해졌다. 이런 취지에 발언을 했습니다. 어, 국정조사장에 나왔던 검사들은 어, 저는 문 닫고 있어서 방밖에 있는 일 옆방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증인들은 나와서 13층과 15층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거든요.이 부분 매우 중요하고 확인되어야 되고 저는 대검에서 15층에 파견한 세 명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반드시 짚어야 한다. 아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사자료 유출이고 [1부 02:18:05–02:18:53] 어 검원 유착에 관련된 건데요. 어 2024년 10월 16일에 남욱 사건 항소심에 제출된 미공개 감정 보고서가 미공개 감정 보고서와 홍상철 검사 의견서가 보름뒤의 조선일보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이 부분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어, 기사에서 출천은 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이것이 검사 쪽에서 어, 유출한 것이라면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요. 범원 유착입니다. 국정조사에서 호승진 검사는 어,이 [1부 02:18:51–02:19:41] 피고인에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이 자료가 어, 피고인이 유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요. 어,이 의혹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 사실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저는 어,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어, 여론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사건을 다룬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이름도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였거든요.이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의혹이 확인되어 의혹이 어 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이 검원 유착 관련해서 그 검사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어 호승진 검사는 당시에도 변호사셨고요. 이미 검사를 그만두셨고네 홍상철 검사 강백신 검사는 지금도 [1부 02:19:38–02:19:58] 공소에서 근무하시더라고요. 어 유출 경의든 어이 현재에도 어 근무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고발이든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제 구체적 사건까지는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1부 02:19:55–02:20:43] >> 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미래위에서 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을 보장하면서 결과가 공정하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 현재 연루되어 있던 검사들이 지금 공소에서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감찰 부장이 사실은 일을 안 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지금 김성동 감찰 부장 같은 경우는 미래위가 검사의 직무 독립성을 위반하고 위협하고 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에서도 박상윤 검사 감찰을 김성동 부장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데이 네.이 김성동 부장은 어 윤성열 내란으로 치러진 [1부 02:20:41–02:21:04] 지난 대선을 불과 18일 앞두고 임용된 알바기 인사입니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정조사와 미래위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혹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어 협조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부 02:21:03–02:21:04] >> 말씀드 [1부 02:21:04–02:21:51] >> 네. 어,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4월에 있었던 조작 기소 특위에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래 위나 조사단 내용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4월에 있었던 특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김성동 감찰부장이 검사 개시판에 글을 올려서 주장하는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이 미래위 설치 과정이나 진상 조사단의 운영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검찰 총장이나 검사의 독립성을 침매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어 추후 기회가 되면 그 [1부 02:21:49–02:22:30]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 이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치를 취하고 공직 기관 관련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대검의 간부가 어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라든지 대검 차장 검사를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어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검사 계시판에 글을 올리고 외부적으로 보도되게 하는 형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감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대 감찰 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2:22:27–02:22: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설위원님 오늘은 어 이성윤 김기표 의원님까지 진행을 하고 잠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 그 상황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1부 02:22:48–02:23:36] >> 예. 전주 출신 이성윤입니다. 아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과 중소이 출범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왜 검찰 개혁을 요구했습니까? 바로 윤석 정치 검찰이 윤석과 김건이는 봐주고 반대편는 없는 제도 만들면서 정치 수사, 표적 수사, 조작 기소로 검찰권을 원행하고 국민을 겁박했기 때문입니다. 수사와 기소 공소과 중청으로 나누는 법적 제도적 분리가 되어서도 인적 분리와 청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검찰 계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에게 속았습니다. 문재인 [1부 02:23:34–02:24:23] 대통령은 2021년 1월 10년 기자 회견에서 정권 수사를 해대던 윤석혜를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에게에 찬성하는 것처럼 속여 검찰총장이 되고 정의로운 수사를 가정한 정권 수사로 국민을 속이는 연승 구세타를 통해 정권을 잡기까지 했습니다. 그상 구세타를 일으켜 국민의 가슴에 총카를 꽂았습니다. 윤성현주의 검찰 주의자들이 다시 바로에게는 안 됩니다. 제가 중앙지검 시절에 채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겪었던 정치 검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3월 선동원이 관련된 채널의 사건을 수하면서 채널의 본사를 압수세 가자 윤석은 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네가 눈가리 베는 것이 없냐고 욕서를 해드며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6월 [1부 02:24:20–02:25:10] 16일 한동훈의 휴다전을는 압수했지만 비밀 번을 해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극기와 추미의 장관이 수사직권을 발동하여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지권을 배제했습니다. 그 한동원이 휴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세하는 과정에서 정준능 수황지업 형사 일부장과 한동원이 넘어졌고 한동원은 정정진흥 무장을 독직 백형 혐으로 중앙지검이 아닌 서울 고금에 고발했습니다. 최대의 사건이 한참 수화 중임에도 서울 고검은 감찰을 명목으로 수사팀을 계속 소환했고 감찰 종료 후에 감찰할 걸 강력 요구했지만 결국 서울고금 지부는 정진흥 부장을 기소에 수사를 막았습니다. 한동을 수사 수사하는 검사가 반대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정진 무장은 당연히 무죄였고 징계만 두 번이나 받다가 [1부 02:25:06–02:25:53] 최근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2020년 11월 법무 장관이 윤석일에 대한 징계 청구를 발표하자 천국 검사장 17명이 집단으로 윤석열 징계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여 이들이 부당한 이들은 부당한 밤 민주적인 집단 행동을 저지른 것이고 저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 이인중앙지원 차장 검사들에게 집단으로 물러나라고 요구당하는 수모도 당했습니다. 당시 검사장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주의자 윤석열 하나만을 비호하려는 반민주이고 입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의 집단 행동은 그뿐이 아닙니다. 21년 1월에는 채널의 사건의 핵심 증검을 한동원의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럼을 포기하고 [1부 02:25:52–02:26:37] 휴대전환을 돌려주자고 집단으로 요구했고 저는 끝까지 포인사를 고수했습니다. [콧방귀] 한동원의 혐의 사실을 밝힌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프랜잭이 지지부진하자 김호수 검찰총장 등에게 이스라엘에게 직접 한동훈 휴대전화를 보내서 포렌징을 할 수 있도록 수사 지원을 요구했지만 끝내 대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원 휴대폰 보렌직은 불발됐고 2022년 윤석일이 당선된 뒤 검찰은 한동원을 무혐이 처분하고 휴대전화도 돌려주어 버렸습니다. 윤석일 총정과 검찰 주의자에 왔었던 저는 그들이 조작한 김하의 사건으로 4년간 재판을 받고 또 한도원 채널의 사건 기록을 법무비에 협주 지었다는 이유로 해임대 지금도 취소 중에 있습니다. 당시 윤석을 비하고 따랐던 [1부 02:26:35–02:27:24] 윤석 사단이나 친 검사들은 지금도 별탈 없이 근무하거나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 그리고 윤석과 함께했던 이들은 천정 검사들은 전도한 하나야 같습니다. 이들은 검찰주의자 패거리들입니다. 전도한 하나 한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국가 기관 곳곳에 숨어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 사익과 하나외의 집단 이익에만 고하더니 급기가 129세가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주의자 윤석일 사단 패거르도 이와 같습니다. 공소정 중소정 출범을 총괄하는 청와대 빈정 수석은 검사 출신입니다. 중수청 출범을 담당하는 사법 제도 비서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중수청 [1부 02:27:22–02:27:43] 개청 준비단의 신무을 총괄했던 부담장도 현직 검사였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경우 채널의 사건 당시 서울 고검이 한동을 수사하던 정주는 부장을 기소하며 수사를 막고 방해했을 때 서울고금의 지부인 검사당급 차단 검사했고 [1부 02:27:43–02:27:48] >> 또 대검에 [1부 02:27:46–02:28:36] >> 한동원의 효전자를 이스라엘에 보내 포레인직하자는 지원을 요구했을 때 당시에는 김호수 대검 지부를 보좌하는 대검 형사부장이었습니다. 또 법무부의 윤성결 징계 반대 검사장 17명이 집단 행동으로 검란을 주도하고 있을 때 동참한 검사이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이 윤석열 같은 검찰 주의자들에게 속과사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중수청의 소석을 두도록 한 이유가 업무배에 둘 경우 공서청과 중소이 한 통속이 될까 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적 결합에 의해 자칫 두 지붕 한 가족으로 검찰의 지경만 [1부 02:28:33–02:29:23] 넓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수사화를 분리해 국민의 검찰, 국민의 수사 기환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검찰의 직역만 넓히는데 이용 당하느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의 핵심이 바로 인적 분리이고 인적 청산입니다. 그곳에 윤석일과 같은 검찰 주의자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해하는 것이 시대적 가제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 주권 정부의 검사는 과거와 다르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수의 속신 정치 [1부 02:29:20–02:29:56] 검사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과거 검찰이 정치에 너무 가까이 다가감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검찰 해체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이고요.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지금 일선 현장에서 범죄와 싸우고 있고 국민 보호를 위해서 심야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오랜 경험 동안 일선 사 형사법 현장에서 범죄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의 전문성을 쌓아온 분들에 대해서는 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29:57–02:30:48] >>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처럼 어 정치 검찰들은 이제 감옥으로도 가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장에서 범죄하고 싸우고 있는 그 검사분들이 더 자부심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응원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과 또 안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표 의원님 순서입니다. [1부 02:30:44–02:31:23] 김기표 의원님께서 주질이 7분 중에 우선 4분만 사용하시고요. 보충질리 때 남은 주질이 3분, 보충질리 5분, 제보충질리 3분을 모두를 일반 증인에 대한 질의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전에 위원장과 양당 간사님들 협의했고 그리고 지의 시간 조정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표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2:31:21–02:31:48] >> 네. 네. 경기도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얼마 전 저희 의원실에서 어 조사한 것을 가지고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에 우리 장관 대행 질리를 하겠습니다. 장관 [콧방귀] 대행님 검찰인 검찰에서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는 곳이죠. 디 [1부 02:31:47–02:31:53] >> 디 맞습니다. [1부 02:31:48–02:32:38] >> 그 디에 대해서 어 저희가 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이제 앞으로 공소청이 이제 검찰이 공소총으로 바뀌고 중수청으로 또 이렇게 수사하는 중수청이 하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에 있는 자료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뒷내 있는 수사 자료를 가지고 캐비닛처럼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관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이 ppt 띄어 보실래요? 어떻게 돼 있냐면 즉 다른 건 큰 문제는 없는데 장기 보관 증거 저기 색깔로 칠해진 부분 보면 현재 사회적 참사 예컨대 세월호 사건 준연구 보존 결정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1부 02:32:35–02:33:05] 사건 등 사건 관련한 디지털 증거를 장기 보관 중인데 자기 장기봉 증거의 폐기 등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이거를 뭐 규정을 개정해서요 폐기 절차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디에서의 어떤 자료를 보관해서 케미처럼 사용하는 문제하고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장구 장기 보전 연구 보전 이거는 검찰 보존 사무 규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인데 [1부 02:33:03–02:33:10] >> 이걸 왜 폐기한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어서 [1부 02:33:06–02:33:24] >> 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확인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반박 논리도 나온 거 같은데 장관님께서 확인한 것이 있나요?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해결 하겠다는 건가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런 거는. [1부 02:33:21–02:33:47] >> 네. 저 어 여튼 디지털 케비넷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존 필요성이 없는 디지털 자료는 어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거나 사법 정책이나 사법 역사에 남겨야 될 만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속 남겨 둬야 된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입니다. [1부 02:33:45–02:33:50] >> 저거는 지금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1부 02:33:48–02:34:04] >> 그 답변을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끊임없이 의심을 했던게 뭐냐면 저희 기원실에서 자료를 내라고 할 때 안 냈어요. 근데 위원에서 결의를 해서 내니까 자료를 비로소 이렇게 냈는데 [1부 02:34:01–02:34:20] >> 폐기를 하겠다는 듯이 낸 거니까 이게 굉장히 심혈를 기울해서 답변을 작성했을 것인데 그러면 이게 검찰이 공수청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기화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 폐기해 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부 02:34:17–02:34:27] >> 그것은 어 그것이 국민의 어떤 걱정이어서 제가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부연 한 가지만 드리면 [1부 02:34:26–02:34:29] >> 네. 이게 [1부 02:34:27–02:34:36] >> 그다음 넘어가시면 됩. 공석 자체에서 결정했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위원들로 구속된 디지털 자문 위원회를 통해서도 심사를 받을 [1부 02:34:35–02:35:19] >> 그러니까 중요한 건 폐기하면 안 된다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2023년 10월에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및 관리 규정 58조가 개정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사건 내란 외한죄 관련 사건이 있어요. 검찰 보존 사건 사무규칙에 그 내란 외한죄 관련해서 그것도 연구 준연구로 보존하도록 되는데 그 규정을 삭제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성열 내란죄 같은 경우도 사실 특검이 수사하기 전에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검찰의 넷에 있을 겁니다. 그것은이 사건이 확정된 후에도 사실 후세를 위해서 자료가 남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디닛넷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절대 자료가 [1부 02:35:17–02:35:25] 소실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관 장관 대께서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 [1부 02:35:23–02:35:26] >> 네 [1부 02:35:25–02:35:47] >> 연구 기록 준 연구 기록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자료도 함께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광 과정이나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저 자료가 삭제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삭제되면 연구 삭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 그 부분의 만전을 꼭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5:45–02:35:4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5:47–02:36:1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요. 어 저희 차관님. 어 2015년 4월 서울남부 지검에서 발생한 검사에 의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법무부나 검찰에서 실시한 감찰 관련 서류 중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2:36:17–02:36:25] >> 네. 위원장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6:19–02:36:33] >> 예. 예. 어. 저희들 어제 그제 말씀은 드렸지만 또 저희 법사위에서 좋은 소식도 있어서 우리 [1부 02:36:32–02:36:36] >> [웃음] [1부 02:36:33–02:37:02] >> 김동아 의원님 집에 아주 귀한 예쁜 아기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경황도 없고 그래서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이 자리 비로 축하드립니다. 네. 예. 축하드리고 [1부 02:37:00–02:37:34] >> 제가 예 대한민국의 또 어 출생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아주 골든 타임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제도를 만들고 있으니 예 더 좋은 그 나아지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다른 곳에서도 계속 좋은 소식으로 꼽히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부 02:37:32–02:37:36] >> 두시 예 [1부 02:37:34–02:37:38] >> 청년 위원장도 출마했어 [1부 02:37:36–02:37:44] >> 아 [웃음]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1부 02:37:42–02:37:46] >> 김남의원은 [1부 02:37:44–02:37:48] >> 아 예 [1부 02:37:46–02:37:57] >> 법사위가 대단하네요. 이상으로 오정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4:36:21–04:36:29] 저 오래 있었는데 여기서 한번 보통 여기서 [1부 04:36:32–04:37:10] >> 촬영이 퍼스트지 다시 아 [1부 04:37:20–04:37:55] 금요날 예. 그니까 내가 [1부 04:38:02–04:38:44] >> 아까 이렇게 하신 자료 현재 김청에서 부장을 사시 합니다. 그 비 하시 되면에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차이기 때문에기할 수 있는 예 진상 현재는 전에 진상 확차를 치는 비위가 적을 [1부 04:38:59–04:39:02] 확인되면 [1부 04:39:04–04:39:07] >> 적절한 조치를 취하 [1부 04:40:33–04:41:21] 아 한 제가 지지하는 거하고 원님이 지지할까 똑같은 자리 바꿔 되면 [1부 04:41:19–04:41:37] 하시면 되잖아요. 다 그래 기사 거기 지금 저기 앞에서 제가 세 번째 줄에 [1부 04:42:11–04:42:59] 주시리가 끝나야 하지. 어쨌든 보수 한 바퀴 몰라요. 뭐 일반지도 되고 끝. 그렇게 우리가 여기 아깝다는 생각이 좀는 느낌이 다른 사람 미안하다 싶어 [1부 04:43:13–04:43:44] 제가 오늘 새로운 사진 하나 말씀드리지만은 이부 당시 민주당 당장 대표로 이부 당대표가 박근혜 당대표 선공을 기장 이틀 방송 [1부 04:43:48–04:43:53] >>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네. [1부 04:43:55–04:44:00] >> 의석을 정 [1부 04:43:57–04:44:10]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곽규택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4:12–04:44:35] >> 차관님 지금 장관 직무 대행이시죠? 예. 그럼 제가 장관, 법무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보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대통령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1부 04:44:33–04:44:38] >> 그렇죠. [1부 04:44:35–04:45:25] >> 자료 한번 띄어봐 주시죠.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 차관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을 위한 법무부로서의 자리매임을 하고 계신게 아닌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제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것이 뭐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지가 않죠. 일선 검찰에서 사건, 중요 사건이 있을 때 법원에서 재판 중단하고 제결를 안 해 보십시오. 당장 재판 제해 달라고 신청도 하고 촉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공소 취소께서 답변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1부 04:45:22–04:46:10] 조작 기소 특검 공소 취소권 부여 안 된다 하시는게 의견이고요. 또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 공소 취소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하는게 다수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범무 장관 들려다가 낭마한 그 전 후보가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후보 물러나기 전 하루 전에 기자 회견을 하면서 국민들은 두 가지를 기대했어요. 연임하는 개헌 뭐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은 연임하지 않겠다 하는 말 정확하게 하고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속 취소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1부 04:46:08–04:46:59]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의 다수 의견이었는데 연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애매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 공속 취소다. 재판 받겠다 하면 될 걸 가지고 조작 기소 특검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은 빼고 조작 기소 특검을 추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대통령의 의사는 뻔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의 연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 공소 취소 받아내겠다. 그래서 그것을 밀어붙일 법무 장관 내세웠다가 호대에 한번 여론의 질타를 받고 지금 [1부 04:46:55–04:47:43] 추진는 못하고 있는 중이죠. 차가님이 기사 보셨죠?이 대통령의 매우 화났다. 5년째 복격 이화형 가석방 요구. 예. 지금 어제 오늘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중인데이 사진에 보세요. 이화영 전 부지사 아마 제가 국회의원 된 이후로 법사위 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빼고는 제일 많이 본 얼굴이에요. 2년 반 내내 지금 나와 가지고 본인에 대한 사건 조작 기소다 연어회 술 파티했다. 그렇게 주장갔다가 어땠습니까? 김성태 회장 나와 가지고 먹는 이야기 좀 그만해라. 한 마디에 그냥 쏙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7년 8개월이 확정이 됐어요. [1부 04:47:40–04:48:11] 오전에 차관님 답변하신 것 중에 가석방에 대한 요건이 안 된다 말씀하셨죠. 지금 법무부 가석방 시민위원회 위원장의 차관이시죠? 법적으로는 1분의 이상 현기 채우면은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약 80% 정도를 채워야 가석방 그 심의를 올리는 그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의 그 기관에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실무상으로. 그렇죠. [1부 04:48:12–04:48:15] >> 그렇죠. [1부 04:48:14–04:48:17] >> 말 그거 안 들리는데. [1부 04:48:15–04:48:21] >> 예. 그리고 그럼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세요. [1부 04:48:19–04:48:22] >> 시간 잠깐 멈추고 마이크 좀 넣어 보세요. [1부 04:48:21–04:48:26] >> 마이크 안 나오는 거 같아요. [1부 04:48:22–04:48:29] >> 네. 시간 [1부 04:48:26–04:48:32] >> 말씀하세요. 어, 나오는데. 이건 [1부 04:48:29–04:48:37] >> 한 번 더 [웃음] [1부 04:48:34–04:48:55] >> 죄송한데 그 옆에 계시는 우리 다른 기관증이는 마이크를 조금 이용하실 수 있나요? 아 어떻게 그냥 진행할까요? 어떻게 [1부 04:48:52–04:48:58] >> 마이크 시스템도 참 과학적인 AI가 거기예 [1부 04:48:56–04:49:02] >> 빨리 좀 봐 주실래요? [1부 04:48:58–04:49:05] >> 아 무선 마이크요? 마이크 나와 [1부 04:49:03–04:49:06] >> 우선은 되는지 보시고요. [1부 04:49:05–04:49:08] >>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1부 04:49:06–04:49:11] >> 네. [1부 04:49:08–04:49:12] >> 네. 마이크 되는 거 같습니다. [1부 04:49:11–04:49:14] >> 코쳐도 주시 [1부 04:49:12–04:49:49] >> 보세요. 이영 전 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 선고를 받았고요. 벌금 2억 5천만 원에 추진금 3억 2천만 원 추진 선고 받았습니다. 보통 가석방 되려면은 80% 이상 채워야 되니까 한 6년 정도는 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벌금 추진금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추진금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내지 않으면은 가석방이 안 됐습니다만 일부 완화한 기준도 적용받은 벌금 추진금 냈어요? 안 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1부 04:49:46–04:50:34] >> 근데 지금 이와영어의 변호인이이 실무를 해본 변호인이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에 아직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다가 대고 가석방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것은 본인의 가석방 요건이 안 채워지더라도 나 풀어 주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석방 요건을 따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법무부에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가 설치되 있죠. [1부 04:50:33–04:50:36] 그렇습니다. [1부 04:50:34–04:51:22] >>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안 주시면서 뭐 개인적인 사생활 운원하고 그렇고 계세요. 그런데이 검찰 미래라고 하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소 취소 그 특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지금 검찰 수사권을 동원해 가지고 사실 수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불법적인 조직이에요. 그 위원회가 있고 대검에 지금 조사단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그 조사단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사건의 수사 기록을 갖다가 막 받아 가지고 보려고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수사 기록 재판 기록 못 준다.이 이 [1부 04:51:20–04:52:10] 조사단에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 또 확인하겠다는 것은 조작기소 특허을 하기 전에 미리 다 빌 놓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검찰 미래위원회의 그 임기가 120일 만기. 그 이번 달 10월 21일 되면 종료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월 2일부터는 검사는 수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법무부 미래위원회나 대검에는 조사단이나 더 이상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일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52:07–04:52:11] >> 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4:52:10–04:52:14] >> 말씀하세요. [1부 04:52:11–04:53:00] >> 네. 그분 조사단 활동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위 감독권을 근거로 해서 독립적인 어 진상조사조사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했던 것이고요.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대검 조사당 지침 재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결론도 먼저 정해 놓고 진행하는 바가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검찰에 대한 과거 비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고 계실 것이고 또한 과거 정부에 과거 정부에서 어 특정 정치인과 어 정 그 특정 정당에 대해서 수사가 얼마나 [1부 04:52:58–04:53:06] 집중되었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1부 04:53:03–04:53:08] >> 미래 위원에서 선정된 사건들이 [1부 04:53:06–04:53:15] >> 위원 중에 이재변 대통령 변호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1부 04:53:13–04:53:18] >> 하실 때 또 물어볼테니까 그때 이야기합시다. [1부 04:53:16–04:53:23] >> 19번의 사건이 선정되게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아 [1부 04:53:21–04:53:57] >> 이에 과거 잘못된 수사 조작된 수사 아니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조작된 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찰이 스스로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찾아내고 정리해야 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눈을 감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1부 04:53:55–04:54:01] >> 네. 위원회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부 04:53:58–04:54:19] >> 예. 우리도 좀 물어봤는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법무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독립적으로 운영하시고 위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는 그 전체 윤곽을 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4:54:16–04:54:39]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사당 활동 관련해서 거기에서 어떤 사실들이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어 그 어떤 그 후에 조치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분명히 지금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조사당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1부 04:54:36–04:54:39] >> 예. [1부 04:54:40–04:55: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미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이 박지원에 서해 사건도 들어가 있잖아요. [1부 04:55:02–04:55:06] >> 그렇습니다. [1부 04:55:03–04:55:13] >> 그렇죠. 이것은 저는 반드시 공소 취소가 돼야 되는데 검찰과 [1부 04:55:11–04:55:15] >> 감사원이 [1부 04:55:13–04:55:22] >> 조작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요. [1부 04:55:19–04:55:41] >> 그걸 잘 알아 주시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하면서 김승원 의원 관계로 경기도를 압수착했다 하는 것은 사실이 틀렸기 때문에 사과하고 취소합니다. 예. [1부 04:55:40–04:55:45] >> [콧방귀] [1부 04:55:41–04:55:50] >>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주진이 입만 열면 사실을 확인하는 [1부 04:55:48–04:55:58] >> 박지원 서영교 의원을 고발한다고 했어요. 고발 받으시면은 [1부 04:55:55–04:56:37] >> 공수청에서 조사를 하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사과한 것은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수사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주진 의원은 엉터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임 의원이 고발 안다 하니까 중수청해 할 거죠. 헌보안은 상관없죠. [1부 04:56:36–04:56:40] >> 그렇습니다. [1부 04:56:37–04:57:22] >> 예. 철저히 해서 진실을 가르 가려 주기 바랍니다. 지금 한동은 부소속 의원의 기소 계획서 등이 조작 짜집기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하느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말씀이 관계 부서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한 달이 넘었어요. 아직도 확인이에요? [1부 04:57:22–04:57: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7:24–04:57:33] >> 이건 친한 검사들이 한 거 아니에요? 아직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7:31–04:58:20] >>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이 물론 수사는 하지 않지만은 진실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만약 국정원장 때 습득한 그러한 X파이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기자들한테 인기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돼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할 때나 또는 다른 곳에서 알아 가지고 뭐 기소 계획서 어제 그제 대법원 국감하면서도 기사획서를 재판부에서 본 [1부 04:58:16–04:58:25] 적이 있느냐? 저 계시는 어떤 한부도 본 적이 없대요. 중요한 것 아니에요. [1부 04:58:23–04:58:29] >> 네. 무척 중요한 문서입니다. [1부 04:58:25–04:59:06] >>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은 거기에 대한 분의 책임을지고 가야 돼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한 관계 기관에서 조사한 것 알아본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죠. 그렇습니다. [1부 04:59:05–04:59:08] >>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1부 04:59:06–04:59:12] >> 네. [1부 04:59:08–04:59:12] >> 이건 공수처로 넘어간 거예요. [1부 04:59:13–04:59:22] >> 어디로 갔어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4:59:18–04:59:22] >> 행한부에 물어볼게요. [1부 04:59:24–05:00:00] >> 그리고 [목을 가다듬음] 김지용 충수청장에 대해서 물론 여야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 법무 차관이 아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어떤 권수입니까? 직무에 충실하고 어 특별히 지금 여론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어 없는 그런 검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9:57–05:00:36] >> 제가 차관한테 미안하고 뒤에 배석한 간부들한테 미안하지만은 옛날부터 순사하고 검사 좋은 사람 없어요. 그 시절에 검경 수사권 독립하자 했을 때 검사가 찬성한 사람 있어요? 나는 찬성한다면 그 검사가 나쁜 검사라고 생각해요. [콧방귀] 그런데 그때 그 시절 윤석 장모 김건이 어머니를 재수사하자 구속하자 [목을 가다듬음] 이건 진짜 참검사 아니에요? [1부 05:00:35–05:00:37] >>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00:36–05:00:38] >> 네. 뭐 그런 의원 [1부 05:00:37–05:00:40] >> 있는 검사 아니에요. [1부 05:00:38–05:00:44] >> 네. 의원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여건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부 05:00:42–05:01:06] >> 그런데 우리 여권에서도 반대한다. 하지만은 몇 사람 아니에요.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다섯 사람 정도 돼요. 180명의 여권 의원 중에 다섯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1부 05:01:04–05:01:10] >> 네. 의원이 [1부 05:01:06–05:01:28] >>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어요. 앞으로 공수청도 출발하면은 이러한 것을 국민들의 염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1:24–05:01:28] >>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1:33–05:01:38] >> 지금 해남 지청 잘 알죠? [1부 05:01:37–05:01:40] >> 네, 잘 알 [1부 05:01:38–05:01:46] >> 40 몇 년 된 건물이에요. 해남 지원하고. [1부 05:01:42–05:02:17] >> 네. 여기를 건설 기관으로부터 해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거기에 해남 군수가 잘 저랑 같이 대처해서 새로운 부지를 확정했는데 언제까 언제쯤 건설됩니까? 어 저 해난 시청의 신축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1부 05:02:14–05:02:25] >> 그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그 건물이 넘어지면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수청으로 갔겠지만은 [1부 05:02:22–05:02:32] >> 그리고 법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함께 노력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02:28–05:02:34] >> 절차항 진행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2:33–05:02:36] >> 감사합니다.이 [1부 05:02:34–05:02:4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02:38–05:03:11] >> 네. 어, 대님 저 미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이 의문이 드는게 굉장히 많은데요. 어, 첫 번째는 정성우 법무장관이 미래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에 더 나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진실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의 궁금증은 이거입니다. 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19개의 사건들은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인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1부 05:03:10–05:03: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3:11–05:03:18] >> 과거를 반성한다면서 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손대려고 하는 것이죠? [1부 05:03:16–05:03:21]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과거에 [1부 05:03:18–05:04:07] >> 아까 우리 총경하는 위원장님도 검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얘기했는데요. 현재 진행적인 사건들이 역사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법무부에 2016년 17년 경에 1차로 과거사 위원회가 운영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차로 해서 사실 지금 미래 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검찰권의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어 특히나 지난 정부에 검찰권 행사에 대한 비판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건들이게 아니 위원회 시즌 2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과거 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개입을 하겠다.이 얘기와 다른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1부 05:04:05–05:04:45]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어 두 번째로 여주고 싶은 것은 어 우리 PPT 자료 좀 보겠습니다. 미래위원회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 오저 보면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이라고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요.이 이 조항 어디를 봐도 공소 유지 여부를 조사했다. 아,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에 미래위원회의에 사건을 어 선정하고 난 이후에 공서 유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것은 뭐이 권한을 위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권한이 없잖아요. [1부 05:04:42–05:05:03] >> 미래위원회 공소 유지 여부를 조사라고 하는 권한을 준게이 미래위원회 규정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마 저 표현이 들어가게 된 것은 가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치매가 있거나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1부 05:05:00–05:05:19] >> 과거 이미 과거를 반성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재판이 다 진행 중의 사건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 여부를 어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재판에 개입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1부 05:05:16–05:05:25] >> 그 부분들은 어 특정이 보도 자료가 나갔을 때에는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만 한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부 05:05:24–05:05:40] >> 근데 대부분이 재판 중인 사건이잖아요. 어 사실 1차로 선정된 사건은 위원회 출범 당시에 국조 특위에서 다루었던 사건 일곱건이 1차 대상 사건이었습니다만 그 뒤에 12권의 사건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1부 05:05:38–05:06:00] >> 네. 뭐 위원회가 선정하고 어정은간에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고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이 위원들이 재판을 하시는 판사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좋은 판단을 한다. 아이 뜻인지 아니면 어 대한민국에 있어서 사법 제도 자체를 부인하겠다라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1부 05:05:57–05:06:04]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자 하는 취재는 전혀 아니고요. 아뿐만 [1부 05:06:02–05:06:32] >> 아니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법보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아닙니까? 근데 법보부가 공서 유지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의견을 낼 수가 있죠? 법무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서 유지 여부를 어 뭐이 조사하고 의결을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1부 05:06:29–05:07:05] >> 위원회에서는 그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법무부에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를 공소 취소를 국제적 수사 지위로 수사 지휘를 할 것이냐 부분 때문에 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국제적 사건 지위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부 05:07:02–05:07:51] >> 네.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구지 공소 유지라고 하는여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도 자료로 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위원들이 어떤 분인들인지 궁금해서 이력을 좀 달라라고 해도 이력도 주지 않고요.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달라라고 해도 회의록도 주지 않고 있던데요. 그래서 위원들의 이력이라고 하는게 어느 위원회도 이분들의 다 위원들이 현재 이력과 더불어서 과거 이력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이 미래위원회는 현재 이력을 안 주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찾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 위원장이죠. 어 장주영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1부 05:07:49–05:08:38] 전 사위의 특계 채용 의욕과 관련된 사건의 변호인이고요. 이동현 위원은 서회공무원 피격 사건 일심서 노은체 전 국정원 비서실장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혜경 위원의 경우에는 성남 FC 사건에 대해서 제3자 뇌물 제공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오창 위원의 경우에는 서둘러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데 정치적 책임을지고 이런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양반이 오창익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골라도 이렇게 잘 골라서 이렇게 세트로 묶어 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부 05:08:36–05:08:49]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전임 장관님 재직 시절에 여러 위원들의 후보군을 두고 어 위원회 구성에 [1부 05:08:45–05:09:33] >> 네. 후보가 공취를 할 수 있고 재판입을 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해서 잘 살펴서 묶었다 이런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이 미래위원회의 규정을 봐도 본인과 이해충들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안 주니이 양반들이 다 이해 충돌로 이어지가 있는 분들인데 어떤 회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게 법무부가 일하는 것입니까? 이게 과거를 반성하는 방법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어 회의 참석을 그니까 그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 참석을 배제하는 [1부 05:09:31–05:09:40] >> 그렇다라고 하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이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고 [1부 05:09:37–05:09:50] >> 위원장은 하느님이에요. 위원장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회의로 안 주는 거예요? 천장 일단은 우리가 회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1부 05:09:48–05:09:57] >> 그거는 위원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제출할 수 없음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1부 05:09:59–05:10:09] >>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아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0:07–05:10:24] >> 네. 차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2차 종합 특검에서 자 도이치 모터스 수사무마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 지검장 이창수 직검장과 현직 검사 네명 공소총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 지금 기소한 거 알고 계시죠? 아 [1부 05:10:23–05:10:26] >> 네. [1부 05:10:24–05:11:11] >> 네. 그 공소 사실을 보면 변인의 답변서를 검사가 미리 받아 수정해 주고 김건희 진술도 다듬어 주고 불법적인 파견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김건희에게 역사상 유례 없는 황제 조사를 했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결국에 김건희 바죽기 수사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특검 조사 진행 상황을 보면 법무부에서 김건희 수사무마 사건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네. 먼저 특검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 6조에 따르면 관계 기관의 장액의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항은 이제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돼 있고 징계 요청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 [1부 05:11:09–05:11:58] 법무부에서는이 특검에 대한 수사 협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특검 법에 따르면 그럼에도 법무부가 지금 진행된 내용을 보면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은 한번 제시해 보시죠. 자, 도이치 모터스에서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서 실무 역할을 한 최지훈 검사가 국회 훈련 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자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법무부 답변입니다. 법무부 방법이 없음 기국 명령할 방법이 없다라고 첫 답변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특검이 제차 관련 규정과 어 내용을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제차 요청하니까 그때 가서야 뒤늦게 장관 승인으로 일시 기국이 가능하다고 [1부 05:11:54–05:12:45] 답변이 왔습니다. 자 다음. 특검이 법무부에 최지 검사가 입국했을 때 통보해 달라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까지 남기면서 휴대전화로 꼭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체검사가 인천 공항에 입국했음에도 특검에 어떠한 통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급 외국인청 어떠한 곳에서도이 수사를 하는데 피대 피의자가 입국했으면 당연히 요청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국 통보를 하지 않은 법무부의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법무부는 특검이 온나라 전자무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네 발송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범죄자가 들어왔는데 [1부 05:12:43–05:13:31] 아 시스템이 없으면 우편이든 전화든 다 연락을 해야 되고 특히나 특검에서 전화번호까지 남겼는데 그 연락도 안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 당시 수사 대상이던 최재훈 부장 검사는 특검이 몰랐던 최재훈 검사가 입국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최재훈 검사가 특검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최재훈 부장님이 법무부로부터 저와 관련 사항을 공유받고 저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연락이 받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특검에 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최재용 검사도 법무부와 소통했다는 점 특검이 인정했습니다. 자,이는 지금 법무부가 특권법상 협조임을 [1부 05:13:28–05:13:39] 어기고 나아가서는 지금 수사 정보를 좌자들한테 유출한 건 유출한 부분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3:37–05:14:23] >> 아, 네. 먼저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특검 수사에가 원활이 진행되지 못한 결과가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특히나 입국 관련해서 출입국 입국 사실 통보 관련해서는 담당 직원이 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회신을 하는 것으로 착오를 해서 특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어 공문으로 공문과 연락처를 부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 그와 같이 최지현 검사가 진술했다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특검측에서 어 감찰 징계요청 왔죠. [1부 05:14:21–05:14:25] >> 징계요청 고문이 접수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1부 05:14:23–05:14:53] >> 최근에도 이런 일이 법무부에서 벌어졌다는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수사 정보 자료를 유출해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이 와중에 지금 정보가 바뀐 이후에도 법무부 내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게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 통보한다는게 이게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지금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5:14:51–05:15:01] >> 네. 이 당시 검찰국 검찰 과장이 연락했다는데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이거? [1부 05:14:59–05:15:08] >> 아니, 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5:15:04–05:15:52] >> 자, 다음 ppt 보십죠. 자, 법무부는 작년에 아, 지난번에 김건희 불기소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건희 불 김건희 불기소 전날에 열린 내부 회의가 부장 검사 회의라고 설명하면서 규정에 따른 적법함 회의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 뭐 윤성열이 지금 개엄을 일으키고 박성제가 법무부장관 아마 유지하고 있을 때였던 거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특검 수사결과 위회의를 연 중앙지검에는 당시 회의록도 없었고 의결소도 없었고 위회의가 김건희 수사 무마 회의라고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특검이 법무부에 왜 이런 의견설를 냈는지 물었으면 법무부는 [1부 05:15:49–05:16:38] 어떠하떤 경의로 당시 박성재가 지시를 해서 아니면 뭐 어떤 어 윤성열 그 대통령실이 지시를 해서 이런의 이건설을 냈다라고 진상을 조사해서 밝혀야 되지. 당시 특검이 지금 법무부에 왜 이런 의견을 냈냐고 물었더니 법무부 답변입니다.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설명한 것. 이거 지금 내란에 동주하고 새로운 특법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수사무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혀 협조할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왔으면 과거에 어떤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서 취도 때도 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지적만 하지 실제로 법무부 내에서 뭔가 과거를 반성하고 잘못된 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1부 05:16:36–05:16:41]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학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부 05:16:39–05:17:10] >> 네. 의원님 그 마지막에 보여 주신 공문 등의 내용들도 어 그러니까 그거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려는 차원이었던 것 같은데 표현이나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해서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는 특검 입장에서는음 충분치 못한 설명으로 볼 여지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법무부 특검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검사라든지 수사관 파견 등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특검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1부 05:17:08–05:17:13] >> 원만한 소통과 함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1부 05:17:11–05:17:15] >>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부 05:17:13–05:17:22] >> 네. 그런 부분은 잘 신경 쓰셔져서 감사한데 실체적인 부분도 같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1부 05:17:20–05:17:26] >>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1부 05:17:23–05:17:36] >> 특검에서 특권 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절차 제대로 진행해 주시고 진행 상황 있으면 있을 때 저한테 보해 줄 수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17:34–05:17:39] >> 네.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부 05:17:39–05:18: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님 국민의임 김태 교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대행께 여쭤 볼게요. 대행께서 뭐 어제 우리 그저께 우리 사법부의 수장 보고 뭐 제 윤석 운하면서 정치한다라고 했는데 할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미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제대로 어 도움이 되는 말을 아주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 미래위원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한 거 같은데 이건 내부 규정이 훌륭.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5:18:23–05:19:10] >> 어 겨우 행정청에 내부 훈련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현재 재판 주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함부로 해 되면서 그러면서 뭐가 그리 당당해 가지고 독립성 운원하고 그게 뭐 어 예단을 가지지 않고 제대로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관이다. 아예 이런 조직 자체는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제가 본론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이 정도로만 해 놓고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쌍방울 대금 사건 대북 송금 사건 [1부 05:19:08–05:19:14] 수사 박성현 검사 2026년 4월 6일에 직무 정지 당한 거 맞습니다. 그죠? [1부 05:19:13–05:19: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9:14–05:19:24] >> 예. 그리고이 감찰에는 그 대응도 반열하셨죠. 그죠? 감찰은 제가 [1부 05:19:22–05:19:25] >> 알고 계시죠? 상황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셨죠? [1부 05:19:25–05:19:28] >> 알고 있습니다. [1부 05:19:25–05:19:33] >> 예. 그다음에 정직 2개월 신청됐고 징계 위원을 통해서 확정됐죠. 아, 확정돼야 되죠. 그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잖아요. [1부 05:19:32–05:19:35] >> 그렇습니다. [1부 05:19:33–05:20:01] >>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4월부터 반년 이상 지났는데 아무런 처분 없이 항정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PPT 한번 띄어 보세요. 자, 저 PPT 보시면은 그리도 그리도 많이 회자되고 말을 입에 올린 어 말을 만들어낸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그 연어술 파티는 아예 천구 사회에서 빠져 있습니다. 맞죠? 맞죠? [1부 05:20:00–05:20: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0:01–05:20:10] >> 예. 그리고 어 불필요한 참구 반복 소환도 빠져 있죠. [1부 05:20:08–05:20:57] >> 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변호인 통당한 자병 요구하고 나머지 세 개 부분인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사정이 굉장히 경미하거나 아니면은 처벌 징계에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의문이 되는 내용들인데 다음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이거는 어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변호인측하고 2019년 6월 19일을 통한 내역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은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백을 요구했다. 변호를 통해서 자백을 요구하고 했다라는 건데 오히려 지금 검사 박성현 검사는 당시에 저 통화 내역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예 [1부 05:20:54–05:21:43] 부인하실 거면 부인하셔라. 계속 이렇게 자백한다 만다 이러면서 와서 수사도 제대로 안 받고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건들 지금 다 준비되 있고 완성되 있는데 그거 일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부인하셔도 상관없다. 부인하실 거면 하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이 녹취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들고 지금 검사 하나를 자기 정권이 정해 놓은 대통령 제지기 위한 스케줄에 어기장 났다고 징계하겠다고 지금 법무부가 벌때처럼 일어나 가지고 지금 검사 하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연어 술파티이 얘기 첨들었을 때 피시 웃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뒤에 많은 검사님들 계시고 대한민국 [1부 05:21:41–05:22:15] 사법부 제대로 아시는 분들 이거는 아마 경찰에서도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연어 갖다 놓고 연어 초박 갖다 놓고 슬퍼티해 가지고 그걸 자백을 받아낸다. 이걸 웃어야지 이걸 진지하게 받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검사 생활하시면서 이런 것들 상상이 하셨습니까? 법을 알고 법조 현실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를 입에 나올릴 수 있겠습니까? [한숨] [1부 05:22:11–05:22:55] >>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리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적어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추가로 지금 감찰하겠다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렸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까지 한게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페이스북에 글렸다고 그다음에 청문에 간다고 구도로 얘기했는데 그 서면을 안 했다고 비 걸면서 또 추가 징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 해도 3개월밖에 못 하죠. 아 6개월 밖에 못 하죠. 그죠? [1부 05:22:55–05:22:58] >> 그렇습니다. [1부 05:22:55–05:23:08] >> 어 지금 벌써 2개월인데 직무 정지시켜 놓고 사실상 6개월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까 사실상 지금 정직을 6개월 이상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1부 05:23:05–05:23:36] >> 네. 그러면은 이게 자치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자이 6개월을 정당화시켜야 되겠는데이 지금 정직 기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로 가지고 아예 빌드업을 해 가지고 아예 파면이나 해고까지 시키겠다 이런 제발 그런 시도까지는 하지 마시길 제가 간곡히 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감찰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1부 05:23:34–05:23:37] >> 네. 추가로 임명되셨죠. 그죠? [1부 05:23:36–05:23:39] >> 그렇습니다. [1부 05:23:37–05:23:41] >> 음. 다섯 분 새로 임명했죠. 그죠? [1부 05:23:39–05:23:46] >> 음. 그중에 [1부 05:23:41–05:23:59] >> 어 처초에 최초에 그 정책보좌관인 조상호 그리고 감찰관인 강남수 둘이 관여한 최초한 5인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죠. 세 명 정도 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1부 05:23:58–05:24:00] >>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5:23:59–05:24:01] >> 모릅니까? [1부 05:24:00–05:24:03] >> 네.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선사하셨습니다. [1부 05:24:02–05:24:08] >> 물론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는 장관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감찰 소자 [1부 05:24:06–05:24:33]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저희는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찰관실은 장관님이 계실 때에는 제가 업무에 관여하는 라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신다고 해요. 그리고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청와대 개임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겠다고 답을 하시겠네요. 그죠? [1부 05:24:31–05:24:36] >>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1부 05:24:33–05:24:41] >> 좋습니다. 평소에 평소에는 여기가 한 여덟 아홉 명으로 운영되는 거 맞죠? 암찰 위원회가 [1부 05:24:39–05:24:42] >> 모두 인원을 채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 [1부 05:24:41–05:24:47] >> 예. 보통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최초로 완전히 채운 거는 거의 이번이 처음인 거 같은데. [1부 05:24:46–05:24:53] >> 어, 상담 기간 결혼 상태로 운영되었던 것은 맞는 것은 맞습니다. [1부 05:24:50–05:24:54] >> 맞겠습니다. 거기까지. [1부 05:24:53–05:25: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대북 송금 송금이 뭡니까? [1부 05:25:01–05:25:05] >>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1부 05:25:03–05:25:08] >> 그렇습니다. 뭐해? 뭐로 보내는 겁니까? 요 [1부 05:25:06–05:25:10] >> 송금이 [1부 05:25:08–05:25:12] >> 또 걸요. [1부 05:25:10–05:25:16] >> 아니 12 거는게 아니라 [1부 05:25:12–05:25:18] >> 용어를 정리하는 건데 하 항상 왜 내가 하면은 [1부 05:25:17–05:25:20] >> 아니라니까 [1부 05:25:18–05:25:28] >> 우리 한 끝날 때마다 계속 드시고 계셔서 우리 [1부 05:25:25–05:25:31] >>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부 05:25:28–05:25:35] >> 송금 송금이라는 것은 계좌에서 [1부 05:25:31–05:25:40] >>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김태교원이 한게 아니고가 [1부 05:25:37–05:25:44] >> 말한 지지를 위원히 판단하시는 거지 위원장이 판단할 때 [1부 05:25:41–05:25:52] >> 아니 이건 김태교 얘기가 아니고 대북 송금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 계좌로 보내는 거예요. [1부 05:25:49–05:25:59] >>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내는 거예요. 남쪽하고 북쪽이 성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1부 05:25:58–05:26:01] >> 그래서 [1부 05:25:59–05:26:04] >> 여기서는 뭐냐면 [1부 05:26:01–05:26:11] >> 성금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만들어진 프레임이에요. 아습니다. 벌써 [1부 05:26:09–05:26:16] >> 남에서 북으로 송금할 수가 있습니까? 담배파에다가 100달러짜리 차곡차곡 [1부 05:26:14–05:26:19] >> 견제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26:16–05:26:23] >> 그렇습니다. 남과 북은이 [1부 05:26:19–05:26:45] >> 성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에서 북으로 돈을 계좌로 보냈는 줄 아는데 송금이라고 하는 건 일도 없는 겁니다. 온라인도 계좌도 송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쌍방울에서 송금을 한 것처럼 [1부 05:26:43–05:26:46] >> 그게 아니고 [1부 05:26:45–05:26:48] >> 바꿀까요 그러면 [1부 05:26:46–05:26:53] >> 그렇죠.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1부 05:26:51–05:26:56] >> 정확하진 않지만 [1부 05:26:53–05:26:58] >> 환칙이 밀반출요. [1부 05:26:56–05:27:00] >> 이렇게 되는 건데. [1부 05:26:58–05:27:06] >>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1부 05:27:03–05:27:11] >> 당시 박상용동이 송금 이렇게 하면서 [1부 05:27:08–05:27:15] >> 프레임을 만든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부 05:27:13–05:27:23] >> 대한민국에 이렇게 프레임을 만드는 짓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국민께 [1부 05:27:20–05:27:26] >> 심박하지 않습니까? [1부 05:27:23–05:27:27] >> 심박하죠. [1부 05:27:26–05:27:30] >> 예. 그래서 [1부 05:27:27–05:27:35] >> 앞으로 제가 모 모든 SNS에 다 대북 밀반주로 줄게요. [1부 05:27:31–05:27:58]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대북 송금 예 밀반출 이런 부분이 이쪽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라고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이 부분을 다시 [1부 05:27:54–05:28:00] >> 다시 모두 다 색깔 넣어가지고 그것도 [1부 05:27:58–05:28:04] >> 모두 다 [1부 05:28:00–05:28:07] >> 화장 지갑도 넣고 양말 속에도 넣고 [1부 05:28:04–05:28:10] >>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1부 05:28:08–05:28:12] >> 그러니까 그걸 누가 [1부 05:28:10–05:28:13] >> 누가 그렇게 해서 보냅니까? [1부 05:28:12–05:28:15] >> 쌍방울 직원들 위 [1부 05:28:13–05:28:19] >>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이 누구를 위해서요? [1부 05:28:16–05:28:31] >>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걸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부 05:28:26–05:28:41] >> 그게 그게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낸 조작 수사,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1부 05:28:37–05:28:54] >> 이제는 다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지 되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억지로 받았는데 대부분 더요 [1부 05:28:50–05:29:03] >>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윤석열 윤어개인의에 물러방를 거꾸로 돌리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1부 05:29:00–05:29:03] >> 자, 다음입니다. [1부 05:29:04–05:29:08] >> 더불어민주당의 [1부 05:29:07–05:29:17] >> 예, 김영민 의원님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대북 성금 이렇게 하니까 어, 돈을 쐈나 보다 [1부 05:29:14–05:29:17] >> 그런 일은 없습니다. [1부 05:29:18–05:29:24] >>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알았죠? 지 [1부 05:29:22–05:29:29] >> 지리할게요. 저 저 다른 거 할 거니까 얘기하지 마시. [1부 05:29:27–05:29:35] >> 예. 지의해도 되죠, 이제. 아이고. 예. 우리 직무대행님 조금 전에 김동화 의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셨어요. [1부 05:29:35–05:29:38] >> 네. [1부 05:29:35–05:29:47] >> 예. 검사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들에 대한 법무의 조치가 굉장히 미혼적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5:29:46–05:29:48] >> 음. [1부 05:29:47–05:29:49] >>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1부 05:29:48–05:29:51] >> 그렇습니다. [1부 05:29:49–05:29:53] >> 네. 자, 우리 차가님 검사 출신이죠? [1부 05:29:51–05:29:54] >> 네. [1부 05:29:53–05:30:03] >> 자, 기획 조정 실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차범준 기획 실장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시간 가니까. 지금 현직 검사죠? [1부 05:30:02–05:30:05]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0:03–05:30:07] >> 네. 들어가시고요. 법무실장님. 김남은 법무실장님. [1부 05:30:07–05:30:08] >> 검사죠. [1부 05:30:07–05:30:12] >> 네. [1부 05:30:08–05:30:14] >> 네. 형사법 국장님 이흥철 국장님 현지 검사시죠? [1부 05:30:13–05:30:17] >> 네. [1부 05:30:14–05:30:19] >> 네. 자, 그리고 강남수 감찰관님, [1부 05:30:17–05:30:22] >> 전직 검사시고요. 네, 맞습니다. [1부 05:30:19–05:30:31] >> 그렇죠. 자, 그리고 인권 국장 직무 대리를 하고 있어요. 차범준. 예. 아까 기조실장님 마찬가지로 검사면서 인권 국장까지 직무 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5:30:30–05:30:33]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0:31–05:31:12] >> 예. 국민 여러분 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주요 핵심 요직 보직이 다 검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유독 검사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뒤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법원행정처 개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법원의 전체 사물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피고인들이 운영한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1부 05:31:12–05:31:17] >> 네. [1부 05:31:12–05:31:21] >> 감사원을 감사원 사무국을 사무총장을 [1부 05:31:17–05:31:34] >> 예. 그 피감 기관들인 정부 부처에서 나와서 운영한다.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지금 경찰은 행안부를 이렇게 주요 보직을 다 맡아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1부 05:31:33–05:31: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1:34–05:32:23] >> 예. 대한민국에서 유독 법무부만 이렇게 검사들이 피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에 이제는 검찰이 아니라 공서청이죠. 검사들이 본청을 이렇게 다 중요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PPT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대변인도 검사이고 아 기조실의 기획 검사실 그다음에 형사법 공통 시스템 운영단 그다음에 법무실 보면은 그 밑에 과장 주요 과장들이 다 검사입니다. 형사 사법국 이게 얼마 전까지 검찰국이었죠. 다 검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인권국 왜 검사가 이렇게 과장을 다하고 있습니까? 국제 법무국 다 검사들이 과장이나 다 주요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현재이 올해 8월 기준으로 법무부의 겸직 [1부 05:32:21–05:32:25] 검사가 주요 자리에 56명이 있습니다. [1부 05:32:24–05:32:45] >> 네. 이러다 보니까 검사의 사무에 대해서 제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가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데 법무부 탈 검찰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5:32:44–05:32:49] >> 알고 있습니다. [1부 05:32:45–05:33:23] >> 이제는 공소청이 됐으니 탈공소화 혹은 탈 검사화라고 용어를 써야겠죠. 자, 우리 직무대께서 어 직접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이 현상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 탈 검사화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께서 직무대님께서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어 업무에 수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후에 실국장들을 채울 때 이런 의견을 전달하십시오. 정부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33:22–05:33:24]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5:33:23–05:33:26] >>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5:33:24–05:33:39] >> 네. 아까 공문 등 관련해 가지고 표현에 미흡했던 점들 어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이 법무 탈 검찰화 관련해서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부 05:33:36–05:33:40] >> 아 그러면 제가 또 많으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1부 05:33:39–05:33:41] >> 알겠습니다. [1부 05:33:40–05:33:44] >> 예. [1부 05:33:41–05:33:48] >> 자 탈검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안택근 검사장 사건 알고 있죠? [1부 05:33:47–05:33:51] >> 알고 있습니다. [1부 05:33:48–05:34:16] >> 예. 안택근 검 검사장이고 이제 검찰 국장이었죠. 이분이 검사들한테 돈봉투 나눠줬고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서지영 검사를 성추행했던 검사였고 문제 제기하니까 아 통영지청으로 보내서 그게 직권 남용이다. 성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직권 남명이다 이래서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1, 2심은 유죄가 나왔지만 3심에서선 직권 남용을 어 제한적으로 봐서 무죄가 나오긴 했죠. [1부 05:34:15–05:35:04] >>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 식구예요. 다 우리끼리 다 정해.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가 검사의 잘못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ppt 보여 주실까요?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예. 진모 검사. 우리 한동훈 의원의 천남 검사죠. 그렇게 더 유명하게 알려졌는데 보십시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법무부, 법무실, 법무 심의관실 검사로 재직했어요. 잘 나갔죠?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에 남부직검 검사로 발령받고 두 달 만에 저렇게 성폭행을 저지립니다. 이게 묻혀요. 검사들이 검찰에서 묻었으면 적어도 법무부에서라도 찾아내서 징계하고 수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직전까지 [1부 05:35:02–05:35:44] 법무부에 저렇게 있다 보니까 법무부에 주요 요지에 있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검사 선후배고 그 묻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지금 차관님이 답변하셔도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예.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 국정 과제로 불가역적 탈 검찰화가 있으니이 부분은 저희 국회랑 잘 상의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탈일 검사와는이 정도로 하고요. 매우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거 또 지의해 볼게요. 태대형님, 검찰청와 공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1부 05:35:43–05:35:46] >> 다릅니다. [1부 05:35:44–05:35:46] >> 검찰청은 이제 없죠. [1부 05:35:46–05:35:48] >> 그렇습니다. [1부 05:35:46–05:35:48] >> 공소청만 있죠. [1부 05:35:48–05:35:53] >> 네. [1부 05:35:48–05:36:07] >> 예. 그런데 검찰청에 있던 검사들에 대해서 공서청이 새로 생긴 공서청에 대한 직무 발령을 192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36:04–05:36:11] >> 192명만 공소에 대한 검사 직 직무 발령이 있어요.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직무 발령이 없어요. [1부 05:36:10–05:36:13] >> 네. [1부 05:36:11–05:36:59] >>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조직인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검찰청은 지금 그러면 서울 중앙공서청에 형사 1부장 그리고 형사 1부에 출근하는 검사들은 무슨 근거로 거기 출근하고 있습니까? 직무 발령이 없는데 이게 국가 공무원법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직무 발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오늘이라도 현재 상태로 직무 발령을 다 해 두세요. 그리고 나서 정기 인사나 정부 차원에서 인사를 할 때 그때 조정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아예 직무 발령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최근에 반저전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이 당시 파견 명령에 대해서 공소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불분명하다 해서 재판 중지시켰던 거 [1부 05:36:57–05:37:01]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1부 05:36:59–05:37:11] >> 이런 문제가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오늘자로라도 현재 상태의 검사들에 대한 직무 관련부터 당장하셔야 됩니다. 보시 [1부 05:37:10–05:37:57] >> 먼저 두 번째 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 인사 발령은 공소 개청에 따른 직제 변화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보직이 보직 명이 변형된 경우에는 다 인사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처법 부칙과 검사 정원법 맞죠? 어 공소법 부칙과 다른 법령의 부칙에서 이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공소의 검사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 혁신처와 협의한 결과 별도의 인사 반령문은 필요하지 않고 또한 검찰에서 파견 명령이 나갔던 것도 또한 공소에서 파견 명령 나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서 그와 같이 인사 반영을 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장님. 그러니까 [1부 05:37:55–05:38:43] 머릿속에 검찰청과 공소청이 같다고 여전히 보시는 거예요. 구측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말씀. 방금 말씀하실 것처럼 공소 검사를 본다고 했지. 그 검사를 반령을 낸 적이 없고 보직을 준 적이 없어요. 공서청법 부치에는. 국가 공무원법 32조에 5에 1항에 따라서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 줘야 돼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검사가 하는 직무 자체가 반령 없이 한 것으로 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정부의 사정은 알겠어 입장에서 오늘자로라 반령을 다 해 놓으시고 필요한직에 맞춰서 정부가 다시 반령하시면 되죠. 왜 그거를 그렇게 자유적으로 해석해서 나중에 문제가 [1부 05:38:41–05:38:53] 생길 수 있게 많습니까? 법원에서 이거 직무 직무 반령 직무 명령이 없다라고 해서 우효화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사전대 검사에 대해서 [1부 05:38:51–05:39:01] >> 근데이 부분에서 재판부에서 문제 삼는 재판부도 있고 또한 법령 해석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혼란이 생기니까네 [1부 05:39:00–05:39:27]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의원 위원인 수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재판상 혼란을 방지하지 않기 위해서 의문이 있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확인 차원에서 특검의 공문을 보내서 공문 조치를 했습니다만 소속이 승계되는데 다시 재발령을 낸다고 하는 것이 정부 인사 실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 없고요. [1부 05:39:23–05:39:27] >>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지금. [1부 05:39:28–05:39:43] >> 예. 공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공소청은 검찰청과 완전히 다른 조직인데 공소에 중앙공소청에 그 사람이 왜 지금 출근하고 있는지가 법적인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1부 05:39:41–05:40:02] >> 예. 의원님 질리를 사전에 또 소통하고 계신 것으로 어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의원님 말씀을 좀 더 어 듣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걱정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5:40:00–05:40:06] >> 네.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회검찰와 관련해서 말씀을 [1부 05:40:03–05:40:55] >> 드리겠습니다네. 법무부가 법무부의 검사가 너무 과도하게 근무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례들은 사실 검찰 내의 조직 문화와 과거에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제 19 감싸기에 비판이 있었던 케이스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사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그 공소 기관으로서 그리고 정부의 법률가로서 활동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지금 어 지난 2016년부터 약 21년까지 법무부에서 탈 검찰화를 통해서 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임기재 사무관 서기관 그리고 임기자 과장님으로 어 선발을 해서 운영해 온 바도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1부 05:40:51–05:41:35] 연속성이나 어 또한 어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서 좀 어 잘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국제 법무국 등에서도 검사들이 어 지금 파견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여러 국제 소송에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어 지금 검사의 대우로서 이와 같은 우수한 인력을 국제 법무국에서 유치를 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이상 정부의 법률가로서 공유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영역도 있다는 점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부 05:41:33–05:41:37] >> 종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지금 답변이라 이 [1부 05:41:35–05:41:51] >>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 검사가 그 직무 분석을 해 가지고요. 탈검찰라 하고 법무관으로 대체를 대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관 선발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1부 05:41:49–05:42:38]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의원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좀 더 논의를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아까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했던 검사에 의한 여검사 성추행 사건 성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당시에 감찰을 했지만 다 무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민 의원님 말씀처럼 몇 년 후에 그것을 다시 감찰해서 실제로 징역 10개월이 나온 진땡 검사 관련해서 그 당시에 왜 무마가 되었는지 이게 몇 년 동안 무마가 되고 잠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1부 05:42:36–05:43:14] 모마가 되었는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에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되면서 그 당시엔 왜 무마가 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야 이게 그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시 자료 요구에 대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깊이 받아들여서 돌아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부 05:43:14–05:43:15] >> 네. [1부 05:43:14–05:43:24] >> 예.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국격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43:20–05:44:09] >> 네. 제가 오전에 지난 대법원 국정 감사 때 그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문제가 돼 가지고요. 내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고 인간이 되라고 했다. 이렇게 오전에 얘기했더니 그 제가 이름을 말하기도 싫은 지금 해당 의원이 SNS에다가 제가 그 표현을 뒤로 뭐 따지면서 구차한 변명을 했다고 이렇게 올렸던데 저는 이미 해당 의원이 인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벌써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성격상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한 거를 정확하게 한 거지. 제가 무슨 해당 의원이 SNS에 이렇게 뭐 제가 구체한 변명 어쩌고 이렇게 허위 사실을 이렇게 [1부 05:44:07–05:44:16] 법사위 의원들께 이렇게 올리면 됩니까? 아 정말 인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법무부 차가님 [1부 05:44:16–05:44:19] >> 네 [1부 05:44:16–05:45:05] >> 그 출입국 법무부장님 좀 앞으로 나와서서서 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8월 27일 날 화성 외국인 보호서에 보호 중이던 한 외국인 인도 국적입니다. 강제 퇴거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그 진정이 국가 인권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이 피해자가 강제 태조차 모른 채 방을 옮긴다는 이런 그 얘기를 듣고 나왔다가 직원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이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갈비뼈와 명치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당했고 수각과 신체 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입에다가 덕 테이프 잘 아시죠? 네. [1부 05:45:01–05:45:25] >> 그것을 붙여가지고 여러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두 건까지 씌우고 이랬다는 겁니다. 아,이 화성 외국인 보호서에서요. 근데 법무부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요구해서 영상이 저희 의원실에 왔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차관님하고 지금 본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1부 05:45:21–05:45:30] >> 똑바서 너 똑바로서 지금부터 어 가만히 있어. 알았어. [1부 05:45:27–05:45:34] >> 져 있죠.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아요. [1부 05:45:31–05:45:46] >> 저기 이제 공항 앞에서 저항을 하지 않는데도 보소 직원이 윽박 지르고 세고 세고를 눌러서 고통을 주는 장면이고요. 다음 거 좀 보여 주세요. [1부 05:45:42–05:45:48] >> 음악 내부에 자령 장면 [1부 05:45:46–05:45:52] >> 가만 있어 그 파이는 [1부 05:45:48–05:45:56] >> 테이블 파이 얘기도 하죠. 저항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예자가 [1부 05:45:57–05:46:04] >> 근데 저 무릎을 저렇게 수 있으니까 지금은 [1부 05:46:05–05:46:11] >> 아 힘쓰지 마스 [1부 05:46:07–05:46:20] >> 잠깐만지 말라고 지금 나 됐네 [1부 05:46:18–05:46:25] >>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이런 행위는 계속되고 입니다. [1부 05:46:25–05:46:30] >> 제 비게 아니거든요. 저 저희만 [1부 05:46:34–05:46:53] >>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요. 때리겠다고도 얘기합니다. Please beceu stoping. [1부 05:46:51–05:47:40] >> 저 목을 왜 조르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오케이. 그 이런 물리지역 행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피해자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그리고 두 건까지 씌우고 이런 거는 지금 호흡란이 올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계속 저항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호소 직원은 호속 내내 반말 고합적인 태도로 박지르고 신체의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강제 태거 집행인지 모르겠어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과거에도 이른바 새우기 과혹 행위가 문제가 되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로 어 확립되었습니다. 화 판례 좀 올려 주세요. 당시 법원은 명시적으로 케이블 타이나 박스 테이프 이거는 이번에는 박스 테이프도 아니고 덕 [1부 05:47:37–05:48:27] 테이프예요. 테이프 같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장비를 사용하거나 법령에 근거 없는 그 방어 보호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미워하다. 이렇게 판례가 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케이블 타일을 이용한 결박을 시도하고 박스 테이프보다 더 접착력이 강한 떡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이렇게 봉쇄한 겁니다. 제가 살인 사건 이런 거 수사하면 피해자 그 비부패세로 살인할 때 떡 테이프 붙이거든요. 저게 근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없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인간이 되라 얘기 나왔었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1부 05:48:24–05:48:55] 반복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강제 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 이런 것들을 박탈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이 집행 과정에서도 법령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같습니다. 어, 출입구 본부장님,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매뉴얼에 있는 내용입니까? 외국인 보호소에서는 직원들이 항상 저렇게 방제 퇴거를 하고 있나요? 집행을 [1부 05:48:53–05:49:15] >> 연간 한 대략 강제 퇴거되는 이원이 한 35,명 정도로 이렇게 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도이 법집행을 하면서 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차라든지 인권에 대해서 어 당연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실적인 부분이 작년 작년 6월에 외국인 보위원회관 출범이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1부 05:49:13–05:49:28] >> 아니 그게 아니라 저렇게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이 매뉴얼에 있냐 말이에요. 저거 잘못됐습니까? 안 잘못됐습니까? 매뉴얼에 있지 않고 청테이프도 법령상 정하는 보호 장비는 아닙니다. [1부 05:49:25–05:49:29] >> 그러니까 저기 잘못된 거 맞죠? [1부 05:49:28–05:49:30] >> 맞습니까? [1부 05:49:29–05:49:32] >>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1부 05:49:30–05:49:58] >> 아니 저걸 보고도 지금 상황을 다시 봐야 되는데 차가님 저 잘못 거 맞습니까? 지금 저 청색 테이프는 보호 장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렇게 감아서 어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되었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어 징계 [콧방귀] 여부와 수위도 결정을 하고 이것이 범죄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부 05:49:56–05:49:59] >> 감찰관님 법무부 감찰관 있나요? [1부 05:49:58–05:50:02] >> 네. [1부 05:49:59–05:50:10] >> 일어나 보세요. 저거 감찰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상 조사 후에 필로시에 감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0:08–05:50:33] >> 바로 감찰 착수하시고 저 외국인 보호서 직원들의 저 가혹 행위에 대해서 폭행에 대해서 실체를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고 다시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인권을 보호하는 기간이어야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의 인권을 저렇게 가혹하게 인권을 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50:31–05:50:40] >> 네. 음 진상조사 [목을 가다듬음] 후에 감찰 감찰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감찰을 [1부 05:50:38–05:50:42] >> 하게 되면은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0:41–05:50:44] >> 장입니다. [1부 05:50:42–05:50:48] >> 저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제도적 측면 한 가지만 부연 설명드리고 [1부 05:50:46–05:51:35] >> 있 말씀하십시오. 저 행위는 청색 테이프로 입을 가린 거는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그런데 출입국 공무원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호 기간이 9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9개월 동안 보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강제로 출국되지 않으면은 다시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지금의 제도입니다. 비행기에 탑승을 시켰을 때 고함을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기장의 거부로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최근 5년간 20여 건 넘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이 강제 송환을 거부하고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면서 난동을 피우는 그런 외국인이 있을 경우에 전용기를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어떤 [1부 05:51:32–05:51:53] 개구 장치를 사용해서 인권을 최소화 인권 치매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강제 출국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이이 저 상황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서이 부분도 함께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1:51–05:51:58] >> 과하게 가혹 해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는데 저 잘못됐습니다. [1부 05:51:56–05:51:59] >> 네. 저거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1부 05:51:58–05:52:02] >> 인상입니다. [1부 05:51:59–05:52:32] >> 네. 예. 들어가십시오. 어, 말씀처럼 보호 기간을 그래서 강제로 출국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보호 기관에 제한을 못 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없이에 기간이 있었고 그럴 것이 아니라 바로 정해서 강제로 출국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정리해야 된다. 없이 데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법이 바뀐 것입니다. [1부 05:52:31–05:52:37] >> 네, 맞습니다. 헌법 재판소 유행 결정에 따라서 법이 정되었습니다. [1부 05:52:35–05:52:57] >> 네.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콧방귀] 그 난동을 피우게 되면 위험하다 그때 그런 보고를 저희가 받았던 거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처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뭐 그걸 위해서 전 세계를 준비하기도 또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1부 05:52:57–05:53:00] >> 네. [1부 05:52:57–05:53:08] >> 그렇다면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게 여러분의 역할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1부 05:53:03–05:53:40] >> 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법을 찾아내세요.이 얘기는 하루 이틀에 걸친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과도하게 하게 되면 지금 말씀처럼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안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고 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종학국감 전까지는 차관님이 책임지시고 같이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 [1부 05:53:37–05:53:45] >> 이런 사례 그러면 그 공항 쪽하고는 또 어떻게 얘기해 볼 건지 [1부 05:53:42–05:53:49] >> 아니면 다른 방식에 어 [1부 05:53:45–05:53:53] >> 그 보내는 방식은 없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부 05:53:50–05:53:54] >>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을 내오십시오. [1부 05:53:53–05:53:57] >> 네. 몇미리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3:54–05:54:04] >>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남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4:01–05:54:12] >> 경기 광명을 김남미 의원입니다. 증후대님. 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영했던 안산주점 사장 성폭행 사건 알고 계시죠? [1부 05:54:11–05:54:1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54:12–05:54:31] >> 네. 지난 4월에 19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40대 사장에게 만치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나 한거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끄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부 05:54:29–05:54:45] >> 네.이 이 사건 가해자가 어제 준관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족인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냐고 눈물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사가님 참담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1부 05:54:44–05:54:47] >> 네.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1부 05:54:45–05:54:55] >> 네. 이제라도 기소된 것이 너무 다행이고요. 반드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사건을 꼼꼼히 챙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부 05:54:54–05:54:58] >> 공서 유지 과정도 몇밀히 챙기겠습니다. [1부 05:54:56–05:55:39] >> 네.이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재에 대한 범죄의 정권 송치가 도입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 지원 단체들로부터이 사건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건에 경찰의 사건 암장 막을 수 있게 정권 송치 반드시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런 내용이 형사송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되었습니다. 경찰이 사회적 약자 사건을 암장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가 잘 운용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안산주점 사건 피해자 명복을 빌고요. 이억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공소청에 역할 당부드립니다. [1부 05:55:37–05:55:41] >> 네. [1부 05:55:39–05:55:59] >> 예. 다음 질리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미성년자가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면서 주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버릇이 있는 것 범죄입니까? 범죄는 아닙니다만 우범 소년이라는 개념으로 네조치 성년자가 가출하는게 범죄입니까? [1부 05:55:58–05:56:01] >> 범죄는 아닙니다. [1부 05:55:59–05:56:04] >> 네. 소란을 피우거나 유회 환경을 접하는 것 이게 범죄입니까? [1부 05:56:03–05:56:07] >> 아닙니다. [1부 05:56:04–05:56:18] >> 네. 소년법 제사조 1항 3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이 세 가지 사안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0세 이상 소년들을 우범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56:17–05:56:20] >> 알고 있습니다. [1부 05:56:18–05:57:05] >> 네. 요범 소년은 소년 분류 심사원에 약 한 달 여간 구금될 수 있고요.이 아이들은 범죄 소년과 똑같이 1호부터 10호까지 모든 보호 처분이 가능하고 실제로 가장 무거운 처분인 소년원 송취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오범소년 의탁 인원이 2023년에는 어 492명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562명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범 소년 110명 중 85명 77%가 어 이제 소년원에 수영된 우범 소년 중에 77%가 소년원 송치인 9호 10호 처분을 받고 있고요. 10호의 평균 수용 기간이 12개월 [1부 05:57:03–05:57:16] 3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아이들이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있는 건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1부 05:57:14–05:57:19] >> 네. 거기에 대해서 [1부 05:57:16–05:57:21] >> 네네. 그 9 10 비중이 [1부 05:57:19–05:57:39] >> 그 2023년 69%였는데 올해는 77%로 더 높아졌고요. 올해 수용된 110명 중 55명이 여자 청소년이고 13세 아동에게 장기 소년원 송취가 내려진 경우도 두 명이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사유로 들어온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1부 05:57:37–05:57:41] >> 저희가 거기까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부 05:57:39–05:58:30] >> 네. 법무부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아이들이 왜 어떤 경로로 오는지도 모르면서 제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좀 문제인 거 같고요. 차원님, 지금 올해 소년에 수영된 오소년 110명 중 27명이 보호자 시설장에 통고로 들어왔고요.이 중에 17명이 가장 무거운 10포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유원에서 자한 A구는 ADHD 치료를 받던 중에 공동체 생활 부적응이라는 이유로 범죄 한번 젖으는 적 없이 세차 하나 통고 소년원을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소년원 태원이 결정된 뒤에도 보유원이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도 쉼터 등을 [1부 05:58:27–05:59:03] 전전하고 있고요. 어 지금 24세인 BC는 중3대 가출 귀갈 시간 위반으로 통고돼서 6호 처분을 받았고 보유원이 거부해서 6호 시설 생활이 연장되자 결국 소년원에 갔는데요. 소년원 나온 이후에도 쉼터를 전전하다가 절도로 다시 소년 이후 노숙 중에 절도로 교도소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범죄 없이 우범으로 사법 절차로 들어온 아이가 결국 범죄자가 된 거예요. 사관님이 제도 이렇게 운영돼도 됩니까?이 [1부 05:59:01–05:59:47] >> 우번 소년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정말로 공감을 하고요.이 제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네. 네. 네. 그리고 그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그 우범 소년이 처음에 수용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평일 주간에 조사 교육을 담당한 직원들이 야간 수용 보호 업무까지 맡아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6일 지우기로 한 번에 최대 32시간까지 연속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에서 진단이나 교육이 가능할지 모르겠고요. 또 소수용 인원이 이미 정원에 초과해서이 소년 분류 심산 업무를 소년까지 위탁 업무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59:46–05:59:49]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59:47–06:00:37] >> 네. 국가 인권위에서 이미 2019년에 우범 소년 또는 학대 피해의 경험이 있는 아동들이 비행 소년과 같은 생활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보 아동들이 오히려 비행을 학습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오히려 시설에서 더 범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법무부는 2022년 10월 소년 범죄 종합 대책에서 부범 소년은 범죄가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소년 송취를 포함해 범죄 소년에 적용되는 열 가지 보호 처분 모두 동일하게 부과 가능하다고 하면서 5호 15까지는 이제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이 [1부 06:00:34–06:00:37] 약속 지금 유효합니까? [1부 06:00:38–06:00:45] >>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1부 06:00:42–06:01:00] >> 네. UN동 권리 위원회도 2019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 소년의 구금을 규정하는 소년법 제 4조 1항 3호를 우려하고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00:57–06:01:29] >> 네, 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비준화 국가 16 196개 중에 한국, 일본, 대만 최고분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국가들은 다 학교 상담사나 사회 복지사가 위기 청소를 발굴해서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시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이 필요한 상황인 거 같은데 법부 입장 어쨌습니까? [1부 06:01:28–06:02:17] >> 네.이 이 부분이 우범 소년에 관한 것이 경찰의 신청으로 소년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뒤에 보호 처분이 부과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제도 개선에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범 소년이라는 이후로 5호에서 10호 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또한 지금 소년법에서 오랫동안 규정되어 왔던 1호부터 10%까지의 처분이 과거에 규정된 것이 지금이 다 어 적정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범 소년 제도를 포함해서 지금 형 미선영장 연려 하향뿐만 아니라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을 어떻게 구성해야 소년들이 재범을 방지하고 어 선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본 소년 부분에 [1부 06:02:15–06:02:40]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부터 개선하겠다고 약를 하셨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신다는 거는 제조 계선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에요. 지금이 청소년들 한 명 한 명한테는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조금 빨리 속도를 내서 빨리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2:38–06:02:55] >> 네. 소년불루 심사원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던 점도 있고 저희가 부족비했던 점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02:53–06:02:59] >> 수고하셨습니다. 차가님 그걸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1부 06:02:57–06:03:03] >> 범 저 범죄 예방 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부 06:03:00–06:03:05] >> 예. 범죄예방 정책국의에 국장님 [1부 06:03:04–06:03:06] >> 송중일 국장이십니다. [1부 06:03:05–06:03:14] >> 네. 아니 거기 그냥 잠깐 쓰시고요. 이따가 또 저도 지의하게 되면 얘기하더라도 지금 말씀 잘 들으시고 [1부 06:03:13–06:03:18] >> 예 [1부 06:03:14–06:03:33] >> 저한테도 법무부가 보관찰 소법에 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호관철소에 보니까 소년과 성인 범죄자가 같이 있었더만요. 그거를 70몇 년 만에 분류했다고 하신 거죠. [1부 06:03:32–06:03: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03:33–06:04:20] >> 네. 우리가 지난번에 법 개정해 갖고 분리했는데 과연 이제 분리해서 다행이고 정성호 장관님이 너무너무 법사에 고맙다고 하는 내용이 그것이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김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가 태어나기도 어려운데 태어나서 떠나는 아기가 제일 많대요. 자살율이 어른은 줄었는데 아이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소년들이 범죄로 빠져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 전에 잘 성장해 주길 바라는 일을 법무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게 김남위원님 말씀이고 우리 모두의 말인 [1부 06:04:18–06:04:50] 거 같습니다.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너무 소중하게 해야 될 일이 법무부 어쩌면 김영민 의원님처럼 법무부는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더 와야 한다. 그래야 또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얘기도 하시고 좋은 기사도 내 주시고 저희 방에서도 소년 분류원에 관해서 현장 시찰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한도 많이 하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많이 말씀을 주시고 자꾸 부지런히 좀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1부 06:04:48–06:04:53] >> 네. 유념에서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부 06:04:51–06:04:57] >>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더 움직이십시오. 차가님도 일도 많으시고. [1부 06:04:56–06:04:59]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04:57–06:05:06] >> 예. 사관님이 하셔야 되지만 국장님이 더 움직이시면 더 열심히 좋아지실 겁니다. 예. [1부 06:05:03–06:05:13] >> 다음은 국민의 임의 박영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05:09–06:05:59] >> 예. 경북 의성 청송 영덕울진회 박영수 의원입니다. 법무부장관 직무 대행님. 대통령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취임한 지이 더 지났습니다. 취임한 이후에 가장 낮은 지주율을 보이고 있어요. 거의 지주율이 반토막이 됐고 30% 정도로 나옵니다.이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공소 취소 문제이 부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대답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입법부, 행정부 몽땅 [1부 06:05:57–06:06:27] 다 지금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법부가 공소 취소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 취소 모임 결성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조작 기소, 무슨 특이니 뭐 이런 것도 하고 공수 치료소 특권법도 발휘해 놨어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지금 공소 취소를 위해서 움직이는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이름 그렇죠? [1부 06:06:26–06:06:29] >> 네. [1부 06:06:27–06:07:15] >> 거기서 진상 조사를 해 가지고 결국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이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지주에 하락이 되니까 대통령이 기자 회견을 하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그 조항 빼 달라 특검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특검법 조항 하나 뺀다고 해 가지고 공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까? 다른 방법도 있죠. 그게 뭡니까? 대통령 사건에 지금 현재 일심 진행 중인 대장동, 위래, 백현동 뭐 [1부 06:07:12–06:07:23] 등등이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특권만이 할 수 있습니까? 공수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 하나가 뭐죠? [1부 06:07:20–06:07:25] >> 네. 말씀 주시면 듣겠습니다만 [1부 06:07:23–06:07:27] >> 자가님 그것도 몰라요. 알면서 말하는 거예요. [1부 06:07:26–06:07:29] >>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가 할 수 있을까? [1부 06:07:28–06:07:31] >> 검사가 공소 취소하는 거지요. [1부 06:07:29–06:08:07] >> 네. 대통령이 그 얘기를 쏙 빼놓고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치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빼면은 내 공소 취소 안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한 겁니다. 검찰이 공수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해서 공소 취소하도록 할 수 있지요. 자 아까 차관이 얘기를 하기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입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현재의 법무부 방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6:08:04–06:08:36] >> 자, 제가 볼 때는이 법무부 장관의 대행 체제가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김승원 장관이 저런 이유로 낭마를 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후보자를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 소용교 위원장님 가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구하기 어려울 거기 때문에이 대행 체제가 상단 기간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법무부 차관이 대응을 하는 동안에는 공소 취소의를 하지 않겠다. 그거는 말할 수 있습니까? [1부 06:08:34–06:08:38] >>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6:08:36–06:09:23] >> 음. 좋습니다. 자,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지금 대금 차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금 차장도 지금 검찰 총장 직무 대행이죠. 대금 차장이 진상조사단 아까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지금 현재이 공소 취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 왜? 그건 이해 충돌입니다. 법무부 장관 본인 또는 검찰총장 본인한테 이해 충돌이 돼. 왜냐? 누가 지명을 합니까? 건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1부 06:09:21–06:10:10] 사건에 공소 취소를 하면은 이게 충돌 아닙니까? 인사를 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 공소 취소해 준 걸로 국민들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는 딴 사건 공소 취소해도 좋아요. 최소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 취소하면 안 된다. 이거는 법리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국민들께서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법앞의 평등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억울하게 기소됐다 그래요. 조사 기소라 그래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검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 [1부 06:10:08–06:10:5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됐을 때 모두가 다 억울하다. 잘못 기소됐다. 조작 기소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주 취소해 준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법원에서 무죄를 다혀 갖고 무죄를 받지 궁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 가지고 공소 취소를 하면은 법등이라는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콧방귀] 또 한 가지 자 특검이든 진상조사단이든 미래위원회 진상 조사단이든 국가 기구가 국가 기관이 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고 난 이후든 태임 [1부 06:10:55–06:11:41] 재임 중이든 본인이 재판받으면서 해야 될 그런 변호사 업무를 대응해 주는 겁니까? 자기가 무죄를 받으려 그러면은 내가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무죄라고 그 자료 수집 자기가 하는 거죠. 변호인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특검을 통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또는 진상 조사단 미래위원회에 딸린 진상조 조사단을 통해서 내 사건에 억울한 점들을 내가 발굴해서 내겠다. 이게 무슨 국가 기관이 특검이든 진상조사단이든 국가 기관 또는 국가 기구가 개인의 무슨 사실 탐중소입니까? 개인의 변호사입니까? [1부 06:11:41–06:12:30] 그건 본인이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왜 국가 기구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여기에 같이 부하 내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목을 가다듬음] 저는 우리 법무 차관이 뭐 실제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내 사건은 공소 취소하지 마라이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차건이 그런 건 할 생각 있습니까? 네. 김의겸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12:26–06:12:48] >> 네. 수고 많하십니다. 어 우리 차관님 오전에 이성 의원과의 지의 응답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못된 검사는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심야에도 열심히 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1부 06:12:46–06:13:20] >> 네.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 합니다. 아, 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어,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직도 갸우거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도이치 모터스 사건입니다.이 이 사건 윤성열 정부의 망조를 들게 들게 한 사건이고 그리고 검찰 해체에 이르게 한 그 사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13:19–06:13:23] >> 네. [1부 06:13:20–06:14:10] >> 네. 그 주역들 그 주역들이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저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네. 이창수 최재원 김민구 서민석 최지은이 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물론 나갔지만 범호법인에 가서 호위식하고 계세요. 최재훈 주임검사입니다. 반부패 2부장이었습니다. 지금 대전 공소총에 중경단 부장 검사로 여전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김민구 검사 지금 서울 남부 그 조타는 그 좋다는 서울 남부 공소의 중대범죄 기소 2부장 가장 요직이고 중책을 맡고 [1부 06:14:08–06:14:57]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나이 이분의 기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 의문이 듭니다. 가는 서민석이에요. 서민석 지금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검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뭘 담당하냐? 공직 기강을 맡고 있어요. 어 청운의 꿈을 품은 그 신임 검사들이 저 서민석 교수에게 뭘 배우겠어요? 어, 사건 조작을 해도 권력의 말을 듣고 사건을 덮어도 지금 최정부 들어와서 이제 1년 반이 다 돼 가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없구나 [1부 06:14:55–06:15:29]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까 최지은 나왔는데 정말 꿈 같은 지금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건 윤성열 정부 때 황제 조사를 해서 황제 조사를 했던 그 주역들입니다. 그때 친윤이라고 부릴 수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발대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찰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징계가 있었습니까? [1부 06:15:30–06:15:31] >> 음. [1부 06:15:30–06:15:32] >> 네. 없었습니다. [1부 06:15:31–06:15:34] >> 네. [1부 06:15:32–06:16:23] >> 네. 없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없었고 지금 특검이 그래서 얼마 전에 다섯 명 이분이 사람들 다섯 명 기소를 했어요. 공수장 아까 받아보셨다고 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그 공수장 내용을 베풀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제가 저희 방식구들이이 공수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최재훈입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실래요? 이 최재훈이 서류를 하나 제출을 했어요. 특검에 조사를 받을 때 항변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이 서류를 하나 제출을 했습니다. 자기 방어용인데 [1부 06:16:19–06:17:08] 특검이 어디에서 난 서류냐?라고 라고 했더니 자기가 김건희 사건 수사할 때 갖고 나온 자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이 한 장이 아니고 당시 김건희를 수사할 때 있었던 수천장 수만 장의 수사 기록을 통째로 들고 나와서 그중에 필요한 부분을 지금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거예요.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아 이게 한동훈 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서부지검 수사 저 기소 교획 문건 그 건이 한정되지 않고 이게 검사들 사이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1부 06:17:05–06:17:54]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관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사 기록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종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 두 번째로는 보안 USB에 담아오는 방법인데 둘 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귀찮고 번거롭고 제약이 많은데 제일 쉬운 방법이 허락을 받아서 다운받아서 자기 기록으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한동훈 무소 의원뿐만 아니라 저는 법무부와 공소청이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철저하게 짚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민구입니다. [1부 06:17:52–06:18:39] 김민구 2년 넘게이 사건을 담당했던 실질적인 주역이에요.이 김민규 김민구가 24년 10월 17일에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당시 공주 지청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 10, 10월, 14일, 15일, 16일 3일 동안 공주 지청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서울로 올라가서 김건희 불규서 처분 수사 불규소 처분서를 쓰는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날 불교소 처분하고 부랴부랴 대전으로 내려와서 국감을 받았습니다. 이때 우리 지금 박지원 의원님 안 계신가요? 박지원 의원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제 서울 중앙지검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1부 06:18:37–06:19:26]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김민구가 얘 다녀왔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박지원 의원이 레드팀에 들어갔어요. 김건희 레드팀에 이렇게 물어보니 김민구가 아닙니다. 레드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공소장을 보니까 바로 전날 10월 16일 불기소처분학 하루 전날 이창수 지검장이 주제하는 그 레드팀 회의에이 김민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수창에 나와 있고 다음 넘겨 보실래요? 범죄 일란표에 오른쪽 표 보시면 15번 범죄 일란표에 10월 16일 14시경 서울 중앙지검 회의실에서 레드팀 회의에 참석하여 [1부 06:19:23–06:19:31] 관련 감사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넘어가 보실래요? [1부 06:19:31–06:20:22] >> 김민국 저렇게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합니다. 아 유정하지 않겠다고. 다음 어 유중의 재하의 증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이 사건 이렇게 희치모터스 같은 [목을 가다듬음] 그냥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체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두고 있으니 공공소 중소으로 기관은 제도로는 제도적으로는 부위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미심적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이 [콧방귀] 부분에서 법무보와 검 공소이 제대로 좀 조체를 취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1부 06:20:18–06:20:37] 위원장님께이 김민구 검사 예. 이렇게 2년 전 유중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어 법사 위원회 차원해서 어 위중제로 고발해 줄 것을 정식으로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20:36–06:20:40] >> 답변드려도 간략히 답변. [1부 06:20:38–06:21:27] >> 예. 답변하십시오. 먼저 그 초기에 말씀하신 도이치 모토스 사건 등 관련해서는 위 사건의 수사 과정이 사실 검찰의 신뢰도를 너무나도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이 수사 과정에 이루어졌던 1년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반추해야 될 요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이 사건에 대해서이 주가 조작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해서는 어이 수사 과정과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르는 등 상당히 공방이 많았던 사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1부 06:21:24–06:21:38]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한 의사 결정자인 경우와 단순히 수사팀에 참여해 가지고 일을 한 검사와는 차등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 그 어느 정도는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21:36–06:21:47] >> 둬야죠.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 두니까 세상이 달라졌는데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아무런 표식이 없잖아요. 국민들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1부 06:21:46–06:21:49] >> 그 [1부 06:21:47–06:21:55] >> 아니 정이 달라했지 뭐 세상이 달라요. 무슨 뭐 혁명을 했나? 세상이 달라지게 [1부 06:21:53–06:21:56] >> 기체 혁명을 했습니다. 기체 혁명을 [1부 06:21:55–06:21:58] >> 대 [1부 06:21:56–06:22:16] >>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특검 관련해서 저 공소장은 저희가 받아보지도 못하고 제가 검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검에서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저 공소장은 받아보지 못해서 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릴게요. [1부 06:22:15–06:23:03] >> 네. 그다음에 이제 수사 기록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거에 사법 농단 사건에서도 재판 연구관이 검토한 보고서를 유출한 것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다가 그것이 법률적인 검토와 저 그 본인의 노력이 들어간 보고서 등이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과거에 보고사라든지 수사 기록에 관한 관리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한 공공 기록물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어 좀 해석과 좀 보완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서부 지검에서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던 부분 등을 포함해서 이와 같이 수사 기록이 유출되거나 내부 [1부 06:23:00–06:23:16] 보고서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 보안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전소 조사를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6:23:14–06:23: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난번에 와서 증인 선설을 하고 어 레드팀에 들어간 바 없다라고 했는데 레드팀에 들어가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즐 증인 선수하고 괜찮을 줄 알았지만 밝혀진 것 같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 감정법에 의해 허위 증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 안에서 법적 조치를 이제 법사 위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 주시면 저희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3:58–06:24:27] >> 회의에 참석한 거 아니에요? 네트팀 회의라는 건 회의에 [콧방귀]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고 하지 않 팀에 들어간 건데 웨인 팀을이 결론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의를 하고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하게 되 수사 정에 박저가 들었잖아요. 뭐 감사세요. 감사는게 아니에요. 혹은 커녕 레드팀은 커녕 [1부 06:24:25–06:24:35] >> 어떤 답변하십시오라고 하고 그거에 맞춰서 무혐이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1부 06:24:32–06:24:38] >> 검사가 가서 [1부 06:24:35–06:24:59] >> 김건희가 부르니까 가서 수사한 거 아닙니까? 수사가 아니라 황제 조사 어디로 오세요라고 하니까 하고 핸드폰 반납하세요라고 하니까 검사가 반납하고 그리고 조사하고 와서 무혐이 낸 거 이거는 검사 역사의 치옥입니다. 치옥 [1부 06:24:57–06:25:17] >> 검사 역사의 치옥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잘에 내부에 잘못된 것들은 진짜 도려내야 합니다. 자, 이제 제 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1부 06:25:15–06:25:21] >> 대직무행님. [1부 06:25:17–06:26:08] >> 음. 돌려낼 것 돌려내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박은정 의원님 지의 그 관계자들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검사들은 잘못한게 다 드러났는데 징계가 제대로 안 됩니까?이 이 부분도 그래서 자꾸이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고 그 밑에 있는 한동훈도 그리고 밑에 있는 검사들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3년 만에 탄핵돼서 감옥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가 있는 윤성열한테 영치금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란 아닙니까? 내란 위로부터의 내란 [1부 06:26:05–06:26:16] 얼마나 연구 해먹으려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겁니까? [1부 06:26:12–06:26:28] >>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란을 해놓고 또 안에서 오늘 영치금이 들어오면 내일 빼고 오늘 들어오면 내일 빼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부 06:26:26–06:26:39] >>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오늘 영치금 들어오면 내일 아침 빼고이 영치금 빼 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1부 06:26:37–06:26:46] >> 4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차게 되면 교정 공무원이 송금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6:26:43–06:26:52] >> 그게 맞습니까? 4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돈은 안에서 필요한 거 쓰라고 들어 있는 돈 아닙니까? [1부 06:26:52–06:26:55] >> 그렇습니다. [1부 06:26:52–06:27:04] >> 근데 그걸 교종 공무원이 뺏서 예탁금으로 보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안 되게 안에서 지침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이 [1부 06:27:04–06:27:17] >>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고 어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6:27:13–06:28:00] >> 네. 개선책 만드십시오. 국회에서 바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법안으로라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 만드십시오. 윤석열이 내란에서 무기징역 사실 법정 최고형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기징역을 받아서 그 돈이 들어오는 맛을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순 없죠. 제가 영치금 들어오는 순번을 보니까 내란범들이랍니다.이 내란범들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계좌 불러주며 돈 보내라고 한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못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27:57–06:28:13] >> 위원님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하시는 나서 말씀하십시오. 아직 판단이 안 됐다고 말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6:28:08–06:28:16] >> 예. 그리고 아까 서해 피격 사건 [1부 06:28:13–06:28:31] >> 박지원 의원님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건 무죄 끝난 거 모르십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윤석열이 하명했잖아요. [1부 06:28:28–06:28:35] >> 조용히 하세요. [1부 06:28:31–06:29:22] >> 윤석열이 명 수사했고 그때 김규현이라고 하는 국정원장이 윤석열이 하명했다라고 써져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을 대면 보고 했더니 윤석열이 이야기해서 고발지시 글씨 거 보입니까? 제가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게 김규현의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제목 밑에 고발지시 위에는 대통령 보고 저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결입니다. 윤석열한테 보고했더니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고발하고 지시해서 서훈, 서욱, 그리고 박지원 등등 모든 [1부 06:29:19–06:29:29] 사람이 4년 동안 두렵게 무섭게 수사받았고 재판받았어요. 공무 [1부 06:29:28–06:29:32] >> 그러는 과정 속에서 [1부 06:29:29–06:29:41] >> 공무원이 바다 저러니까 그구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보다이 내용에서 [1부 06:29:39–06:29:45] >> 가서 공부를 하세요. 공부. [1부 06:29:41–06:29:49] >> 아까 그 자료 다시 띄워 주세요. [1부 06:29:45–06:29:53] >> 그래서이 내용이 잘못되어서 모두 다 [1부 06:29:49–06:30:01] >>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된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이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공부를 하세요.이 [1부 06:29:58–06:30:31] >> 부분이 조작 수사, 조작 기소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작 수사했던 자들 4년 동안 관계자들이 숨도 못 쉬고 온 세상에 안보와 관련됐다고 해서 말도 못 하고 그리고 나서 무죄 난 겁니다. 다음 대장동 관련해서 한번 들어 볼게요. 틀어봐 주세요.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1부 06:30:31–06:30:34] >> 예. [1부 06:30:31–06:30:41] >> 이제 최창 위기를 꺼내더라고요. 제창 위기를 꺼내더라고요. 제창 위기를 꺼내더라고요. [1부 06:30:37–06:30:41] >> 제창 위기를 꺼내더라고요. [1부 06:30:42–06:30:46] >> 어떻게 들리냐고 그때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물었어요. [1부 06:30:45–06:30:47] >> 그랬더니 [1부 06:30:46–06:30:49] >> 제창형으로 들립니다. [1부 06:30:47–06:30:55] >>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제창형으로 들 [1부 06:30:52–06:31:27] >> 다 제창으로 들린대요. 이제 와서 그런데 녹치록 원번에 제창 수사팀 1차 수사팀 제창이형 윤석열이 되고 2차 수사팀을 꾸렸고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성경호 중앙지검장 어미중 강백신 이들이 실장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장님은 누구야? 이재명 비서실장 정진상이야. 그리고 수사를 간 거예요. 이게 아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뭘로 들리는지. [1부 06:31:25–06:31:30] >>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예. [1부 06:31:27–06:31:36] >> 이제 재창용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창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제창 위기를 꺼내더라고요. [1부 06:31:33–06:31:39] >> 제창형 위기를 꺼내더라고요. [1부 06:31:36–06:31:39] >> 그다음 [1부 06:31:39–06:31:42] >> 제창형으로 들립니다. 예. [1부 06:31:40–06:31:49] >>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제 장역으로 들 [1부 06:31:44–06:32:13] >> 다 이렇게 해서 수산 끝난 것을 다시 실장님이라고 녹취를 조작해 가지고 다시 수사해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엮은 거예요.이 내용이 송경호, 강백신 잘 아는 사람들이죠. 어미준 다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공부를 하세요. 자기가 제사으로 늘린다. [1부 06:32:11–06:32:16] >> 자 조작했겠어요. [웃음] 얘기를 해야지. [1부 06:32:15–06:32:22] >> 그렇게 안 들린다. 그렇지. 저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조작했으면 [1부 06:32:19–06:32:28] >> 그죠. 조작해서 다 이야기가 끝낸 것을 들어보세요. [1부 06:32:25–06:32:35] >> 박영수 간사 내가 이야기할 때 가만히 계세요. 틀린 얘기 하니까 맨날 틀린 얘기 하는데 아 미안한데 저 좀 하세요. [1부 06:32:33–06:32:37] >> 아 저렇게 [1부 06:32:35–06:32:43] >> 틀린 얘기를 자기 입으로 거짓말을 저렇게 해야 될까?중에 중에 [1부 06:32:40–06:32:45] >> 자꾸 옆에서 아니 [1부 06:32:43–06:32:48] >> 여러분 [1부 06:32:45–06:32:58] >> 성경호 어미준 강백씨는 저걸 수사한 2차 수사팀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장님으로 해서 정진상 이재명 등을 엮은 사람들이에요. [1부 06:32:55–06:33:02] >> 그 사람들이 이번 국정조사에 나와서 [1부 06:32:58–06:33:05] >> 수년이 지난 뒤에 나와서 하는 말이 [1부 06:33:02–06:33:07] >> 재창령으로 들립니다.라고 실토를 한 내용이에요. [1부 06:33:06–06:33:11] >> 아 [1부 06:33:07–06:33:23] >> 했다는 거야. 이거를 눈으로 보고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윤석열 윤어계인 집단은 영원히 그대로 묶여 있을 겁니다. [1부 06:33:21–06:33:55] >> 제가 여러분 이제 이번에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이번에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법적 조치 당했죠. 당시 수사 기관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됐어요. 법무부 차관님. 예. 직무대행님. 그거에 대해서 안에서 어디에서 유출되었는지 어 체크 [목을 가다듬음] 했습니까? [1부 06:33:52–06:34:00] >> 네. 대검찰청 지금 담당 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33:58–06:34:08] >> 사실 확인은 금방 끝났죠? 어,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1부 06:34:06–06:34:45] >> 예. 그것은 디에 누가 자료를 가지고 나가는지만 체크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되었을 것으로 알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못된 수사 방식 그게 검찰청을 역사의 뛰길로 사라지게 했고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어 수사되어야 되고 그리고 처벌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정의를 바로 잡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 [1부 06:34:41–06:35:27] >> 네. 영금 관련해서 저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또한 수감자가 이제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과세 등 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어 국회에도 법안이 발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실 때 저희도 논의를 지원하도록 하고요. 교정 본부 안의 제도 개선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6:35:25–06:36:11] >> 한참히 지났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리고 감옥에서 처벌 받는데 밖에서 그 내란을 옹호하는 돈이 들어오는 것을 빼주고 들어오게 하고 빼주고 들어오게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교도관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JMS 정명석도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겁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자가 거기서 황제처럼 있으면 안 됩니다. 조치를 취하십시오. [1부 06:36:08–06:36:15] >> 예. 예,장님 [1부 06:36:11–06:36:45] >>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아 4시 50분네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지를 하는 이유는 잠시 어 쉬는 시간도 가지 뭐 급한 일이 있으시면 해야 되기도 하고 어 증인 참고인 관련해서 자리 배치도 하고 또 그런 관계로 잠시 중단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7:05:58–07:06:01] 한 [1부 07:06:04–07:06:06] >> [콧방귀] [1부 07:06:20–07:06:26] >> 아 예 바로네 [1부 07:06:28–07:06:37] >> 어렵습니다. 많이 [콧방귀] [1부 07:06:44–07:07:02] >> 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요. 가 [콧방귀] [1부 07:07:26–07:07:28] >> [목을 가다듬음] [1부 07:07:39–07:08:19] >> 자기가 나중에 가면 직접적으로 그냥 신는게 지네 네. [1부 07:08:25–07:08:28] >> 아, 예. 아닙니다. [1부 07:08:31–07:09:20] >> 네. 여기부터 해야죠. 예. 의석을 정돈내 주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및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순서입니다. 먼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 감사의 증인 11인과 참고인 [1부 07:09:17–07:09:50] 6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 증인 7인과 참고인 5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4인은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낸 사람이네 명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얘기된 사람들이. 네. [1부 07:09:47–07:10:35] >> 응. 어, 그럼요. 예. 예. 예.네 [콧방귀] 명의 불출한 증인들 관련해서는 음. 세부은 박균 의원님이 요청한 증인이었으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증인으로 꼭 안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불출석 사유서를 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우 증인과 관련해서는 박은정 의원께서 요청한 증인이나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1부 07:10:33–07:10:41] 박은정 의원께서는 강력히 문제 제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0:38–07:11:28] >> 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 주후 그 사회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 법적 조치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상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참고 있는 가나다 순으로 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권호중 우아 청년들 대표 이사입니다. 예. [1부 07:11:24–07:12:16] 김재술 대정교도소장입니다. 예. 의원님들 봐 주십시오.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예. 김종욱 변호사입니다. 예. 신동원 변호사입니다. 예. 임은진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입니다. 예. 정영부 한국 이민재단 이사장 직무대리입니다. 예. 다음은 참고인들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예. 김지원 베달라이더입니다. [1부 07:12:14–07:13:03] 네. 봉지욱 기자입니다. 네.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입니다. 예.이 이상현 변호사입니다. 예. 다음은 증인 순서입니다. 선서를 받기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가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1부 07:13:01–07:13:51]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문진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진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1부 07:13:47–07:14:36] 감사와 관련하여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증인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의 거짓이 있으면 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8일 임은진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십시오. [1부 07:14:57–07:15:49] 내가 그러면 보충질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간사들께서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보충질리 순서 관련해서에 원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청하신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의하시고 증인 참고인을 이석시킨 이후에 보충 지리를 이어가기로 하였으나 양당 간사가 강력히 요청을 하셔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다 구하지 못한 것 있습니다. [1부 07:15:45–07:16:34] 1번부터 4번까지 김한규 의원부터 주진 의원까지 지리하시고 그다음부터는음 출석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지의하시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에 손설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곽교택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김의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 이렇게 지리하고 난 다음에 에 이성년 위원부터 나머지 위원들이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했던 상황은 보충 지의에서 증인과 참고인에게 먼저 [1부 07:16:31–07:16:51] 지의하고 이석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앞에 네분 지의 순서를 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조금고 순서를 가지고 그리고 보충 어 증인 참고인 하고 이석하고 요런 형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16:51–07:16:54] >> 네. [1부 07:16:51–07:17:24] >> 예. 다른 위원님들이 김표 의원님만 그렇게 하시고요. 예. 예. 아니 거기부터 할 순 없습니다. 순서대로 달려면서요. 예예. 복잡하게 요청을 하셨어요. 예. 내가 불편하지만 복잡하게 요청을 하셨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 되시면 그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7:26–07:17:48] >> 그다음에 예. 만충 질리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한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7:17:45–07:17:53] >> 차원님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1283명을 가석방했는데요. 네.이 [1부 07:17:51–07:17:59] >> 가석방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1부 07:17:56–07:18:03] >> 교도선의 과일 수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1부 07:17:59–07:18:28] >> 네. 그렇죠. 어 수용률을 보니까 평균 6월 달에 124% 정원 대비 넘었고 서울 구치소 같은 경우 147%가 되었더라고요.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가석방을 늘려 주는게 좀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이 가석방 심사하실 때 정량적인 지표 보시는데 그게 교정 재범 예측 지표 레피라는 지표를 보시죠. [1부 07:18:28–07:18:30] >> 네. [1부 07:18:28–07:18:52] >> 네.이 이 지표가 총 다섯 단계로 나눠지는데 4단계하고 5단계의 경우는 재수용 위험성 즉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원래 4등급 5등급은 가속방은 잘 안 되는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1부 07:18:51–07:18:56] >> 다른 요소들까지 종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1부 07:18:53–07:19:23] >> 네. 근데 2026년 내에 가속방이 확대되다 보니까 사등급 수용자들이 가속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평균 0.37%였는데 2026년에는 7.26%로 6%로 대폭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중제를 저지르고 중형이 선고되었어도 지금 교화가 많이 돼서 재수용 가능성이 낮으면 가속방이 될 수 있습니다. [1부 07:19:20–07:19:49] >> 그런데 지금 보여 드린 레피 지표라는 건 현재 기준으로 재수용 가능성이 어떠냐 판단하는 건데 4등급 5등급인데 가속방이 7% 정도 된다라는 건 좀 너무 높은게 아닌가 싶은데요.이과 이 과라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가석방을 해 주는 건 너무 단기적인 거 아닙니까? [1부 07:19:45–07:20:00] >>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교도 어 서를 확충해서 교정서 확충하거나 신축해서 이렇게 어 수용 능력을 늘리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1부 07:19:57–07:20:12] >> 네. 그 교정 시석 확충을 위해서 지금 작년부터 정말 어 여러 가지 방식 즉 BTL 방식까지 도입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빨리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29년 30년에 돼서야 할 수 있습니다. [1부 07:20:11–07:20:37] >> 네.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질리 하나 드리겠는데요.이 전자 팔지 착용하고도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재는 전자 팔지를 저지른 부착죽인 사람이 피해자한테 접근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호관 철관이 출동하게 됐죠. 그렇게 바뀌었죠. [1부 07:20:37–07:20:40] >> 그렇습니다. [1부 07:20:37–07:20:55] >> 네. 그런데 문제는지도 감독하는 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자 감독의 범위가 넓어지면 할 일이 많으니 당연히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부 07:20:52–07:20:59] >> 네. 지금 현장에서 인력 증언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부 07:20:56–07:21:10] >> 네. 뭐 내년도 예산 보니까 인력 72분 증언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혹시 무도실무관이라고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1부 07:21:08–07:21:13] >> 네. 몇 년 전에 되게 유회했던 드라마잖아요. [1부 07:21:11–07:21:38] >> 근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지도 감덕 인력들은 늘어나는데 무도 실무가는 안 늘어납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에 비해서 출동하는 비율이 거의 두 배나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무도 실무관이랑 같이 가야지 그냥이 감독 인력만 늘려 갖고 될 부분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인력 확충을 할 때 무도 실무관 부분도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1부 07:21:38–07:21:42] >> 네. 알겠습니다. [1부 07:21:38–07:22:27] >> 네. 아, 또 다른 질문인데요. 지금 법무부의 검사가 2월 아, 10월 2일자 기준으로 55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수사나 기소하고 관련 없는 직역에도 검사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요. 아까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난데 법무부의 탈검 철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과장급 이상 79개 지기를 한번 세워 봤더니 원래 검사가 맞게 돼 있는 자리는네 군데 뿐입니다. 나머지 32개는 검사가 맡아도 되고 일반적 공무원이 맡아도 돼 있는 되는데 현재 검사가 맡고 있는 비율이 62.5%입니다. 5%입니다. 윤성열 정부랑 별 차이가 없어요. [1부 07:22:25–07:23:13] 문재인 정부보다는 대폭 늘어난 상태고요. 근데 굳이 왜 이걸 검사가 맡아야 되나 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제 변호사 시절에 개인 경험도 있는데 상사 법무과장 검사분들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상법 관련 일들 안 해 보셨잖아요. 굳이 이거를 검사가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아까 차관님이 우려하신 대로 단기제로 외부에서 어 적은 급여로 우수한 인력 데려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걸 요구하는게 아니에요. 일반적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검사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건 과거에 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이렇게 순환해서 왔다 가면서 차관님이나 장관님이 편한 사람들, 검증한 사람들을 시키는게 전 적절하지 [1부 07:23:12–07:23:42]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무소부한 인제도 2년 내지 3년하고 떠나실 거 아니에요. 과거 한 번도 안 했던 업무을. 그거보다는 일반적 공무원도 우수 한번 많이 있고 육성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정 과제이기도 하니까 지금 검사가 맡고 있는 이런 직에 대해서 복수직 직에 대해서 과연 검사가 맞는게 맞는지 이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23:40–07:23:44] >>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7:23:42–07:24:26] >> 네. 의원님 기회 주시면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가석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석방으로 석반낸 사람이 재범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 사범 같은 경우에 재범 위원성을 가장 크게 큰 요소로 보고 있고요. 다만 레피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중병에 걸리거나 사실상 거의 거동이 불편해서 재법 위험성이 무척 낮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라든지 마약 사범 그다음에 민생치 사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도 실무관 등을 필 비롯한 보호 관찰관 [1부 07:24:24–07:25:10]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전자 감독 관련해 가지고 선진국은 약 1대 10입니다만 현재 1대 20이고 인력 증언이 좀 되어서 거의 1대 17 수준을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한 명당 담당하는 인력이 무척 많습니다. 성인 보호 관찰관은 보호관 관찰관 한 명당 80명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40명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어이 업무들이 보호 관찰관들도 굉장히 과중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가져 주시고요. 의원님께서 가져 관심 가져 주셔서 무도 실무관에 대한 처후가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수당 등을 더 올리고 있는데요. 처후 개선과 증원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탈검찰화 관련해서 [1부 07:25:07–07:25:55]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법무부의 일부 과문성을 가지신 인력이 양성돼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그 전무성을 쌓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단기 임기 제료는 이걸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관 등의 명칭으로 법무부에서 이러한 전문 인력을 뽑아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이 되어야이 업무의 공보 없이 업무가 좀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들이 계속해서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제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어, 검사가 담당하게 적합한 업무도 있고 또한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어, 전문 인력을 뽑을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저희가 검토를 해서 [1부 07:25:52–07:25:57]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부 07:25:55–07:26:01] >> 네, 수고하습니다. [1부 07:25:57–07:26:41] >> 네, 다음. 윤상현 의원님. 우리 차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 실무 설명하신 거 보니까 아주 파악을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어, 지난 10월 2일부터 공소청이 출하고 형사 체계가 78년 만에 대변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이 당일날 민원 업무 차질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온 거 같아요. 어땠습니까? 어, 중수청에서 여러 가지 미비점 때문에 언론의 지역등이 좀 있었고요. 일성 공소청에서도 작은 네, 민원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는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1부 07:26:39–07:26:43] >> 지금은 뭐 이제 다 극복이 되셨습니까? [1부 07:26:42–07:26:47] >> 네. 공소청 관련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1부 07:26:44–07:27:00] >> 어, 요번에 이제 새로운 형사법 책에 도입이 되면서 137개 법령을 정비를 해야 된다. 9월 29일까지. 그게 어느 정도 완료됐습니까? 법령 개정 작업 관련해서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부 07:26:59–07:27:04] >> 모두 완료됐습니까? [1부 07:27:00–07:27:11] >> 네. 공소청의 훈련 예규가 훈련 예, 지시 집신 등이 1천000개가 넘는데요. 그것도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 [1부 07:27:08–07:27:15] >> 9월 29일까지 다 마쳤습니까? 원래 예정대로 아니면 29일 이후까지도 [1부 07:27:13–07:27:18] >> 네. 10월 1일까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 [1부 07:27:15–07:27:30] >> 10월 1일까지요? 어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뭐 검찰청 외벽에 있는 뭐 로고다 문구다 현을 하는데 또 예비비를 65억을 썼더라고요. [1부 07:27:28–07:27:38] >> 그것도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 제가 거기까지 완전히 완료됐는지는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부분 완료가 [1부 07:27:34–07:28:19] >> 제가 받은 느낌은 일단 그런 뭐 검찰 문구 지우는 거에는 되게 아주 빠르게 진척이 되는 거 같은데이 정말로이 국민들을 위한 민원 업무 체계라든지 아니면 법령 정비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잘 되고 있냐? 어떤가 해서 여준 겁니다. 다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까? 저 굉장히 지금 촉박한 일정으로 많은 분량의 법령과 그다음에 행정 규칙 등을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고요. 어 이것이 현장에서 앞으로 어떤 부작용이나 개선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보고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28:16–07:28:27] >> 차관님 이제 수사 기소가 이제 분리가 되면 가장 중요한게 기관의 협업 체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28:24–07:28:39] >> 그래서 중수청하고 공서청하고 계속 만약에 핑퐁을 해 가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업무 조정한 지침 같은 거는 있습니까? [1부 07:28:37–07:28:44] >> 현재 법률상으로는 보안 수사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인 [1부 07:28:42–07:29:32] >> 법률적으로 돼 있죠. 업무 지침 뭐 가이드라인 이런 건 없을까? 예를 들어서 중수차이 계속해서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창을 청구하는데 공소청은 안 된다라고 하고 중수청은 야 기소하게이 수사 완전히 해 놨는데 또 공서청에서 계속해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중수청 공소청의 업무 판단이 엇갈릴 때 최종적으로 업무 조정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 봅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사건 심의 위원회 등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광역 공서청에 사건 심의 위원회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영 신청이 있을 경우에 영장 청구의 적정성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 기관 [1부 07:29:29–07:29:39] 협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 프로세스는 아직 지침이나 규정 등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1부 07:29:37–07:30:26] >>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약 사범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마약사범 중수청에도 전담무 만든다. 또 공서청에서도 또이 전담 팀을 만든다. 그래서이이 서로 협의가 안 될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거 같아요. 만약에 기관간에 안력이 있다든지 이게 야이 사람 구속이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구속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이 분리되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은 협업 체계 기관 협의 조정 절차가 훨씬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짜여져야 [1부 07:30:23–07:31:13] 된다. 근데 법상으로는 뭐 보안서 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자연적인 제가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업무조정 지침이라든지 법령 말고 뭐 법으로 돼 있는 거 보안 수사 요구한다. 뭐 사건 수사 심의 위한다 뭐 말고 업무 지침 가이드라인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보안수사 폐지와 관련해서 이것이 폐지되었을 때 확실한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질적으로 우려가 많다는 점을 법무부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 사실 검사가 사건을 송취받아서 사건 [1부 07:31:10–07:31:44] 실체에 맞는 판단을 하고 증거가 충분한지를 어 직접 보완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다른 수사 기관을 통해서 했을 때 얼마나 충실하게 될 것인지 사건 지연의 패는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견에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현장에서 어 잘 작동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러들을 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부 07:31:42–07:31:51] >> 네. 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태 의원님. [1부 07:31:47–07:32:02] >> 어 초관님 그 [콧방귀] 법무부 국제법무 법부 국이죠. 국제 법무국에서 뭐 론스타, 들러, 디아니 등 여러 사건을 승소를 했습니다. [1부 07:32:02–07:32:06] >> 그렇습니다. [1부 07:32:02–07:32:12] >> 그동안에 승소했던 건수가 몇 건이고 그 총 국부 유출을 막은 총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1부 07:32:11–07:32:15] >> 제가 그거를 다 [1부 07:32:12–07:32:19] >> 고래만 해도 그 한 3조의 그 국익을 지켜낸 걸로 보여집니다. [1부 07:32:17–07:32:21] >> 네. 건당 수천억 원이기 때문에 [1부 07:32:19–07:32:25] >> 네. 1년 그 법 1년 해산이 뭐 67억인가 밖에 안 된다면서요? [1부 07:32:24–07:32:27] >> 네. 국억의 돈으로 [1부 07:32:25–07:32:29] >> 6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1부 07:32:27–07:32:35] >> 60억 투자해서 3조를 넘게 막아냈으니까 가성비가 매우 높은 조직인 거 같습니다. [1부 07:32:33–07:32:45]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67억 중에 대부분은 변호사 등 법률 비용이고요. 실제 국제 법무국의 예산은 한 10억에서 20억 대밖에 안 되는 거 안 되는 상황입니다. [1부 07:32:43–07:32:51] >> 그 더 많은 국부 유출을 막아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부 07:32:49–07:32:54] >> 국민들이 전혀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부 07:32:52–07:33:00] >> 네. 더 네. 그럼 국제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의 지원이 기요한 상황입니다. [1부 07:32:57–07:33:25] >>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ISDS로 비하할 소지가 있는 이런 사건들을 법무부가 관여해서 미리 더 막아낼 수가 있고 또 소송이 문제가 되면은 각 부처가 모여서 효율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승소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또 애초에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대도 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7:33:23–07:33:42] >>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콧방귀] 초율적인 대응 예방까지 생각해서 어 어떤 그 법무부가 함께 좀 아이디를 빌려주길래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제투자 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 이것을 제가 발휘를 했지 않습니까? [1부 07:33:41–07:34:06] >> 네. 어, 저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지만은 법원 행정처나 다른 또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뭔가 그 좀 법무부가 주도하는 것이 뭔가 좀 본인들의 어떤 위상에 자존심이 안 맞다고 또 싫어 수도 있는 것이니까 취지를 잘 설명해서 동의를 잘 구해 주고 빨리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1부 07:34:03–07:34:09] >> 좋겠습니다.장예지금을 저리 [1부 07:34:06–07:34:12] >> 들어 예죠. [1부 07:34:09–07:34:57]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 스파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경제적인 피해액이 23조원에 이르는 걸로 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외국 정부나 특히 해외 그 경쟁 기업이 기술을 유출해 갈 경우에는 이건 단순한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그 안보 사범, 안보 범죄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업 스파이를 단순한 기업간의 기술 유출 범죄로 볼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 [1부 07:34:54–07:35:33] 사범으로 규정을 하고 범죄의 배우 또 범죄의 목적 또 위험성 이런 것까지 각각 상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산업 스파이 가중 처벌 등에 관 관한 특별법 이걸 지금 대표 발휘를 난 상태입니다.이 어떤 산업 스파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또 피해를 막아주는 또 피해를 보존해 주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형사적인 그 체계가 이게 저는 그 다 담겨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법무부에서도 좀 필요성에 그 공감을 하고 함께 입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35:31–07:35:51] >> 네. 의원님, 지금 현재 뭐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이 복합 안보인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뿐만이 아니라 경제 그다음에 국가 핵심 산업 정보에 대한 유출들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5:49–07:36:20] >> 보안 심사에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콧방귀] 그 독립물수 이게 도입되면은 이미 사망한 헌정 파괴 사범 전두안 노태우 후손들이 호위시는 재산도 우리가 환수해 낼 수가 있지만은 서민들을 상대로이 보이스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피해를 주는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이런 범죄들 이것을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그 절차가 더 활발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36:18–07:36:33] >> 지금 공소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독립볼수제 도입 이후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인원 이걸 좀 더 강화했는지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1부 07:36:30–07:36:57] >> 네. 내년에도 법무부의 범죄 수익 환수 정책과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지금 공소 직제에도 범죄 수익 환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어 공소 청과 일선에도 범죄 환수를 어 조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제를 마련했습니다. [1부 07:36:52–07:36:59] >> 네. 좋하셨습니다. 아 주진호 의원님 [1부 07:36:57–07:37:24] >> 피T 좀 뛰어 주십시오. 어, 청아님, 제가 본 사건 중에 가장 이게 끔찍한 사건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 강진에서 초등학생 여자의 1학년생과 2학년생이 연세적으로 실종됐는데 그 유력한 용의자가 지금 최근 들어 출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7:37:21–07:38:12] >> 사건을 보면 2002년도에 천남을 이용 과정에서 흉기로 아홉 차례 찔러서 사례를 해서 징역 15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출소 후에는 또다시 장애인 성폭행을 해서 징역 8년을 받고 재수감됐다가 나왔는데 지금 4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왜 연세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냐면은 이혼한 전처에 어떤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게 된 계기가 비디오 테이프를 우연히 청소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실종된 여자 아이로 보이는 그 아이가 성적 학대를 당하고 또 거기서 사실상 고문을 당하는 영상을 직접 봤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리고이 사람 자체도 한번 [1부 07:38:09–07:38:31] 자백을 했다가 또 번복을 하면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못 찾는 바람에 실시적으로이 사건이 묻였습니다. 근데 저는이 사건이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인데 지금 석방돼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되고요.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건이에요. 영상 한번 보여 드릴게요. [1부 07:38:31–07:39:21] >> 이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혼하게 된 계기가 자신이 우연히 이렇게 집 안을 청소로 하던 중에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를 발견해요. 그래서 영화인지 알고 이렇게 틀었는데 그곳에서 여자아이가 쓰러져 있는데 멍이든 상태에서 얼굴 같은데 멍이든 상태에서 어 울고 있고이 이용자가이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여자 알리 르키면서 얘 도망가다가 나한테 잡혀 맞았다라고 이렇게 어 하는 장면을 보고 너무 놀라 가지고 전체가 이게 여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간간, 고문, 납치, 살인이 동시에 [1부 07:39:19–07:40:07] 연결돼 있고 이거 녹화까지 한 진짜 끔찍한 사건입니다. 다음 PPT도 보여 드릴게요. 이건 또 다른 사건인데요. 전자 발지 착용 중에 성폭력 평가가 또네 번이나 있는데 다시 출소를 해서 26일 만에 또 간범죄를 일으킨 사범이 있습니다. 작년 일이에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뒤에서 덮치면서 양팔로 그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엄청나게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소에는 그쳤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전자발지 그 찬 현재 그 범죄자들 같은 [1부 07:40:05–07:40:53] 경우에는 출소를 하더라도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이 치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 때부터 우리 김규원도 말씀하셨지만이 전자 발지에 대해서 강화하는 거는 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ppt 좀 볼게요. 근데 진짜 황당하게도 제가 2년째 얘기해서 예산은 계속 늘렸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어디 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법무부 예산 배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게 현재 보면은 전담 인력이 234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한 명당 이런 끔찍한 범죄자들 지금 전자 발제 차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 가지고 감시하는 인원이 전 그 공무원 [1부 07:40:51–07:41:39] 한 명당 20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5일째로 봤을 때 한 달에 하루 정도 이런 범죄자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간 범죄가 가장 재법률이 높은 범죄이기도 하면서 또 암수 범죄율도 높습니다. 잘이 강간체를 여러 번 저질러도 신고가 되지 않아서 감춰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중소 만들어졌는데 가동 안 되고 있죠. 또 검찰 보안수 사건 폐지됐죠. 거기다가 사건은 미어 터지는데 처리가 안 돼서 범죄자들한테 지금 잘못된 시그널이 가고 있고 또 외국인 범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하는 [1부 07:41:36–07:42:02] 것이고이 전자 발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뭐 대충 10% 20% 인력을 늘려서 되는게 아니라 1인일 전담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하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소개했던 말씀드렸던 그 끔찍한 사건 용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안심시킬 것인지 좀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42:01–07:42:38] >> 네. 먼저 말씀하신 지금 반복적 선범죄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께서 불안해 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 감독 관련해서는 일반 전자 감독은 공무원 한 명당 20명을 담당하고 있고 1대 1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대 1 전자 감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대일 전자 감독 관련해서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만 청소년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만 대상이 됐습니다만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피해자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고위험군이면 1대 1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1부 07:42:37–07:42:40] >> 정도도 부족해요. [1부 07:42:38–07:42:43]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부 07:42:41–07:43:03] >> 지금 이거 지금 거의 시안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에 대체하든 인력을 재배치하든 내년 예상까지 해서 인력 늘리고 뭐 중원하는데 협의하고 하면 늦습니다. 당장 인력 재배치를 해서라도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해서 제대로 국민 앞에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43:01–07:43:10] >> 네. 내년에 46명이 증원돼서 1대 17 수준으로 조금 나눠집니다만 충분한 보안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세명 세 명네 명 하잖아요. [1부 07:43:08–07:43:26] >> 그리고 그래서 증언을 실시하도록 하고요. 제가 일대일 전자 감독의 실제 화면을 봤더니 그 동선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감지하데 있어서 AI 등 굉장히 높은 기술의 서포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 개발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3:26–07:43:36] >> 네. 좋은 질문이시네요. 좋은 질문. [콧방귀] 예. [1부 07:43:37–07:43:43] >> 주진 의원님 하실게요. 와서 [웃음] [1부 07:43:40–07:43:45] >> 예. 앞에 못 들었어요. [1부 07:43:43–07:43:55] >> 좋은 질이라고 말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했어요. [웃음] 잘하셨습니다. 예. [1부 07:43:50–07:44:05] >> 그 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예. 슬프고 아프지 않게 모두 다 힘을 쏟을 수 있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가지만 더 붙여 드리면 [1부 07:44:04–07:44:07] >> 길리도 감사합니다. [1부 07:44:05–07:44:19] >> 네. 전자 감독 보호 관찰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재범을 한 사건들은 제범했다고 보도가 많이 됩니다만 정말 미리 가서 예방하고 방지한 것은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좀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부 07:44:17–07:44:22] >> 제범은 한 번만 되더라도 큰일 아는 거예요. 이 [1부 07:44:20–07:44:27] >> 네. 그래서 이거를 예측해 가지고 예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이 [1부 07:44:26–07:44:31] >>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4:28–07:45:17] >> 그런 것 관련해서 무도실무관이란 영화도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무도실무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 했는데요. 그 임무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살펴보고 어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김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행안한부에다가 CCTV 특하면 그 특는 잘 나옵니다. 생한부에 CCTV 특도 많이 요청하셔서 또 CCTV가 많은 걸 또 먼저 막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진보당의 손서 의원님 지리해 [1부 07:45:14–07:45:17] 주십시오. [1부 07:45:19–07:45:33] >> 네. 간단한 거 아 한 가지만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원님 이세븐비자 법무부에서 발급하고 관리하고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45:31–07:45:43] >> 어, 지난 6월에 법무부 보도 자료 보면요. 슬라이드 올려 주시고요. 근로기준법, 산법, 중대제법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도록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5:41–07:45: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5:43–07:46:01] >>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7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조선소에 많습니다. 그중에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가 있는데요. 여기 26년 5월 기준으로 18,895명이이 비자로 일하고 있어요. [1부 07:45:58–07:46:30] >> 네. 근데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취업 규칙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봐 주시면요. 회사에 허가 없이 단체 활동하면 징계한다. 회사에 허가 없이 공공행사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비방하면 징계한다. 회사에 허가 없이 정치 운동에 참여하지 말아라. 정치단체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취업 규칙들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이 이 내용들은 노동조합법 위반입니다. 네. [1부 07:46:27–07:46:44] >> 이런 취업 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법무부에서 조치한 것은 어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취업 규칙이 이런게 있으면 [1부 07:46:42–07:47:23] >> 어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뭔가 하기조차 어렵고 애초에 2주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을 닿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초법적이고 저는 아로 협박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어 그래서 처벌했을 때 좋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 이런 취업 규칙이 버저시 대규모 사업장에 있거든요. 어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네 네. 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취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의 노동 감독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일로 보입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7:22–07:47:31] >> 네. 명백한 노동 조합법 위반이라서요. 꼭 신경 쓰고 취업 규칙 대규모 사업장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부 07:47:29–07:47:34] >> 네. 고용노동부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7:32–07:47:45] >> 네. 아,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윤성원 차가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자리가 이쪽을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제 건너편 앉는 자리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1부 07:47:44–07:47:47] >> 어, 예. 장관님 이쪽으로 [1부 07:47:45–07:47:51] >> 이쪽으로. 왜냐 제 이쪽을 보기가 좀 어려워서요. [1부 07:47:48–07:47:52] >> 거기에 단상이 있습니까? [1부 07:47:51–07:47:56] >> 아, 여기 단상은 없는데 비어 있는 자리가 하나 있어서 [1부 07:48:01–07:48:51] >> 네. 차관님 어 지난 국정 조사에서 감사원이 통계 감사 과정에서 잠 안재우기 거짓 답변 강요 포렌식 남용 어 문답 조서를 유리하게 짜집기 한 것까지 밝혀졌었고요. 어 이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후에 감사원에서 어 TF를 해서 어 이것이 어 진짜로 있었음을 확인한 감사 결과를 한번 더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국토 교통부에 일하셨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고 오해를 받고 어 징계를 받고 했던 과정들이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부 07:48:48–07:49:18] 사실은 감사원은 한 차례 진상 조사를 한 것인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베겨서 감사원에서 강합한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재판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창원님께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나 어 조금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7:49:14–07:49:51] >> 예. 저 어 그 한국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그 통화녹음 파일이 총 57건입니다. 그 안에는 전부 다 강학과 해외 감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이 저 녹음 파일을 검찰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묻지도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원폐를 합니다. 가위 들고 잘라요. 대화 메시지를. 감사원에서 회유 압박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증거로 활용하고 무기하고 그거를 조작하는 것까지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부 07:49:49–07:50:01] >> 예. 예. 그리고 저 부동산은 주택 통계부에 있는 모든 업무형 폴드를 재판장인 명령으로 다 받아봤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숨긴 증거가 무려 260한 건이에요. [1부 07:50:00–07:50:05] >> 290한 건. [1부 07:50:01–07:50:16] >> 예. 예. 그래서 이게 저 뭡니까? 즉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성열 정부 모든 이러한 내용이 그 공유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7:50:13–07:50:25] >> 근데 보수 정부에서 한 거는 다 은폐해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만 해서 한 것만을 갖고서 뭐냐면 통계 조작적으로 몰아갑니다. [1부 07:50:22–07:50:35] >> 그 통계 적극 행정이 이전 정부에도 있었는데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문재인 정부의 것만 타겟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부 07:50:32–07:50:40] >> 예. 그래서 저 통계를 그 주간에 한 번 더 받았다는게 통계 조장 목적이라 해요. [1부 07:50:38–07:50:44] >> 근데 놀라운 거는 이명박 정부는 통계를 매일매일 보고 봤습니다. [1부 07:50:42–07:50:47] >> 근데 그거를 봤단 말입니다. [1부 07:50:44–07:50:50] >> 그걸 보고서도 예 보고서도 은폐를 해요. [1부 07:50:48–07:51:00] >> 그래서 저는 이게 정부를 다 갈라치게 한 다음에 자기들 필요한 대로 수소하고 기수하는 전형적인 이거는 정치적 기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부 07:51:02–07:51:08] >> 시간이 예. 어, [1부 07:51:05–07:51:12] >> 그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아, 피해자이신 거죠? [1부 07:51:10–07:51:14] >> 예. 저는 검찰은 저를 저 피고인이라고 부르고요. [1부 07:51:13–07:51:16] >> 네. [1부 07:51:14–07:51:21] >> 저희들 피고인 11명은 우리를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1부 07:51:18–07:51:24] >> 네. 네. [1부 07:51:21–07:52:10] >>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강학 감사 등 조작 감사, 가위질 감사를 통해서 수사의뢰가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누가 누구 지시로 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는게 꼭 필요한 거고요.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우리나라 행정의 미련는 없습니다. 저는요. 국토 교통 행정을 제가 33년을 했습니다. 국토부나 어느 부처든 이따위로 행정 안 합니다. 이거 이번에 눈 눈 감고가 버리면 이게 모든 게다 행정이 엉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호소를 드리는 거는 특검법을 빨리 만드시쳐서 조속히 [1부 07:52:08–07:52:58] 여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자르고 붙여서 조작하고 은폐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들은 우리 언학에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저 특검에 대해서 정체적 유분리를 따지지 마시고 이게 진실은 정말 밝혀야 됩니다. 검찰이 갖고 있는 녹음 파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부동산은 직군들이 진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감사관이 하도 팔을 비틀어 되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관들이 악랄하게 짜마추고 있으니 이미 문답서에 결론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거를 위해서 지시한 거로 해서 통계 조적으로 몰아갑니다. 근데 하여튼이 실상을 모두 알고 [1부 07:52:55–07:53:18] 있는게 검철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뭐냐면 다 은폐하고 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이 자리에서 간절히 호소드리는게이 저 국가 통계 사건에 대한이 전반은 새로 한번 특검을 통해서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1부 07:53:13–07:53: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의 홍속전 의원님도 공 취소해야 된다고 하 [1부 07:53:27–07:54:19] >> 예 저희가 국정 조사를 할 때 송석준 의원이 국토부는 통계 조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모두 다 공소 취소해 달라고 오히려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렇게 속에 울분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게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어 참고인으로 요청하셨고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이 울림이 전체적으로 갈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누가 왜 수사를 조작하고 감사를 조작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질의 자녀 3분 그리고 보충 5분, [1부 07:54:16–07:54:25] 재보충 3분까지 총 11분을 지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김표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4:24–07:55:12] >> 네. 경기도포천실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제가 지의할 주제가 두 가지데 둘 다 어 증인과 참고인에 관한 것이라서 부득기 두 개를 다 한꺼번에 하게 됐습니다. 띄워주시죠. 한 업체가 있습니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 매점을 16년간 평균 143원에 수백 수익 계약을 했고 어 낙찰 입찰하기 직전에는 220만 원 연간 220만 원이었는데요. 다음 입찰로 들어서 4,410만 원 20배 뛴 독점적 지유를 해왔던 업체가 있습니다. 청주 외국인 보호소 매점은 11년간 평균 29만 원 연연 계열릅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경쟁 일찰 전환한 다음에 1,257만 원까지 뛴 나오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이요. 같은 [1부 07:55:11–07:55:59] 업체입니다. 권위기가 폐지 공고한 수입인지를 아직도 상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전국 출입국 관선의 수입인지 판매소가 27개 중 25개인데이 업체가 운영합니다. 수입인지 판매로 연관 5 55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키고 그중에 일정 수수료를 순 이익으로 가져갑니다. 법무부은 권위기 공고에도 8년간 방치하고 지난 달 부랴부랴 신앙카드 신용 카드로 어 수입인지를 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한국 이민재단이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이고 그것을 보니까 법무부 출입국 정관들이 계속해서 임명됩니다. 이사장 13명 다 출입국 전관이고 사무청장 그동안 14명 다 출입국 정관입니다. 위상민사 53명 그중에 52명은 출입국 정관으로 [1부 07:55:57–07:56:45] 확인됐고 그 중에 한 명도 자기가 이력 홍보를 하 데서 주립국 외국인 정책본부 심사관이라는 이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입국 정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한 다 자회사가 있습니다. 다음 재단 특수법 관계법인 지재시라는 건데 한국 이민재단하고 지재시 같은 주소를 쓰고 있어요. 대표의사는 현재 대표의사는 대표의사, 그리고 전 대표의사가 다 한국 이민재단 직원입니다. 해당 주소가 봤습니다. 별도 사무실 없어요. 다음. 근데 자금도 수상합니다. 한국 이민재단에서 2018년 21년 각 1억원씩 2억원 출했는데 결국 전액 손상됐어요. 그다음에 대어도 합니다.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전액 손상됐습니다. 근데 [1부 07:56:42–07:57:31] 지재시라는이 회사가 주식회사 플레이온 쇼핑을 하는데 또 1억 원을 투자해요. 출자해요. 근데 5천만 원 손상 처리했어요. 공익 법인의 돈이 계속 다른 법인으로 영리 법인으로 이동하면서 돈이 증발되고 있어요. 다음. 한국 이민재단이 지재에 지급한 수상한 용역비입니다. 2021년 1530만 원, 2022년 3,230만 원이 외국인 유학생 컨설팅 명목입니다. 총 4,760만 원인데 한국 이민재단 직원은 지재 대표의사와지 직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매년도에 별도로 이것을 컨설팅 영역을 집행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희가 자료 계속하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영부 이사장 직무대령님 시간 좀 멈춰 주세요. [1부 07:57:28–07:57:31] 앞으로 나오십시오. [1부 07:57:31–07:57:37] >> 11분 들어간 거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갔다. [1부 07:57:35–07:57:39] >> 11분 들어갔습니다. [1부 07:57:37–07:57:42] >> 자이 회사가 이민재단 자회산 맞습니까? [1부 07:57:41–07:57:43] >> 맞아요. [1부 07:57:42–07:57:46] >> 이민재단에서 출한 회사는 맞. [1부 07:57:43–07:57:53] >> 맞죠? 주소도 갔고 4,760만 원치 어떻게 지급 왜 지급된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당시지 2018년도에 [1부 07:57:52–07:57:56] >>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왔습니까? 우리가 계속 물어봤는데 [1부 07:57:55–07:57:59] >> 자료상원 확인했습니다. [1부 07:57:56–07:58:03] >> 그거 어떻게 됐나요? 원실에서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1부 07:58:01–07:58:05] >> 컨설팅 비용으로 4,7 [1부 07:58:03–07:58:12] >> 누가 컨설팅을 했습니까? 확인했나요? 예. 지재 어 컨설팅할 수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1부 07:58:11–07:58:16] >> 직원 한 명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람이 컨설팅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1부 07:58:15–07:58:52] >> 왜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라는데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왜 우리 직원 표현하면 잠수 타고 그럽니까? 자료 하. 그다음에 여기 굉장히 수상한 돈이 많은데 수상한 것이 많은데 이거는 여기서 제가 생략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이거는 수사해야 됩니다. 수사. 법무부 차관님 이거 감독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요. 일반 회계 보고서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법무부에서 이걸 뭐 하고 있습니까? 감독 안 하고. 수사리 하십시오. 저 돈들이 지금 영리법인으로 넘어가서 돈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해야죠. 한 말씀하시죠. [1부 07:58:50–07:59:01] >> 네. 의원님께서이 점의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확인해 본 결과 어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실제 용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1부 07:59:00–07:59:02] >> 확인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1부 07:59:01–07:59:04] >> 필요한 조치하겠습니다. [1부 07:59:02–07:59:29] >> 다음 주제. 2023년 7월 3일 날 윤성열 정부에서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위해서 비자문턱을 대폭 낮춥니다. 그때 들어온 유학생들 엄청 많은 그중에 많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외국인데 배달리 민족이 됐어요. 배달리 민족이 한 민족도 아닌데 배달리 민족이 됐습니다. 차관님 장관 [1부 07:59:27–07:59:55] >> 대님 외국인 유학생 배달업에 취합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네 네. 취합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 들어주세요. [목을 가다듬음] trong tuần thì em làm việc một ngày còng tháng trung bình của em thì được khoảng 33 triệu tiền lương. Tôi đánh giá việc làm thêm cho các học sinh theo về tính pháp lý thì các bạn không thể làm công việc này được tay. Công việc này tôi xếp ở hạng E hoặc là D chạy ra đồ ăn về tay mình để [1부 07:59:52–08:00:05] hẳn hạng E. 맛있겠다. 오토바이결. [1부 08:00:07–08:00:50] >> 자, 다음 ppt. 유성열 정부 들어서서 2022년 유학생수 16만6,명에서 30만 7,명으로 2026년에 급격히 니다. 재정 능력 입증 기준 완화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 다음. 그래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배달업 불법 취업 적발 외국인 1132명이고 이것이 보험사기로 연결돼. 왜냐면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이게 배달업을 하면 보험력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퇴운용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 사고가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음식물 빼돌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발견된게 37건에 1억이 2천인데 드러는 것만 이래요. 드러난 것만. 단송에 적발된 숫자만 이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하면 최소 1만 명이 지금 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부 08:00:49–08:01:36] 자, 다음. 틱톡 아까 그 화면인데요. 한국은지 3년 됐고 아직 학생이고 9시간 일하고 12시간 휴일하고 한 달에 303명 벌고 있고 다음에서 배달일 하는 거 5G 요금제 설명하면 제가 다 베트남 사이트 틱톡이에요. 다음 이거 유학생 추천 아르바이트 배달입니다하고 또 설명하고 다 베트남 관련이에 다 베트남어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오토바이 팔아요. 베트남 사람들끼리 배달용 오토바이 팝니다. 다음 베트남 현지 6학년 자 베트남 말인데 한국말로 한 겁니다. 자 주에 1 2시간 1, 2리학기 주당 일리학 1, 2강자 수가하 수강하고 배달할 수 있는 대학까지 리스터해요. 제가 저 대학교 이름은 제가 가렸습니다.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근데 저 대학교 진짜 문제입니다. 나중에 [1부 08:01:35–08:02:16] 그것도 확인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베민 아이드 빌립입니다. 이제 한국 저 한국에서 베트남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배달 협회라고 하는 데는 저게 다 베트남 그건데 멤버가 1.5만 명. 그다음에 바람의신 옆에는 멤버 1만 명. 쿠판 계정, 배면 계정 두 개 남아. 정산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밤 얼로 오세요. 그다음에 사무실 통해서 개정비를 쓰다가 출입 국에 걸리면 벌금만 내고 끝날 가능성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쿠팡이랑 배민 계정 둘 다 빌렸어요. 오토바이 번어판 하나 나무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다음 권호중 의화청 대표님 멈춰 주세요. 자리로 나와 주세요. [1부 08:02:21–08:02:24] >> 실태 알고 있습니까? [1부 08:02:23–08:02:26] >>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1부 08:02:24–08:02:27] >> 심각한 거 보고 계시죠? [1부 08:02:26–08:02:29] >>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02:27–08:02:43] >>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합법적인 비자를 소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을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법 명의가 판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희도 제보 센터를 운영하고 대행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1부 08:02:41–08:02:45] >>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1부 08:02:43–08:02:49] >> 협력사를 통해서 들어온 이런 불법 명의 도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못 [1부 08:02:48–08:03:32] >>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협력사라는게 본사에서 배달콜 주고 프로모션 비용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배민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라이더가 필요하니까 따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량 많이 라이더 많이 확보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 계속 주고 그렇게 오히려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잘하면 우수 협력 업체라고 하고 그러면 배달합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인이고 베트남인이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 싸게 싸게 들어온 사람을 다 지금 모집해 가지고 우수협력 협책 등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저 보십시오. 저기 보세요. 다 그 전 보세요. 배민증은 우수협력사라고 하는 그 전으로 넘어가세요. 우수협력사라고 하는 데서 [1부 08:03:28–08:04:07] 이게 다 어 그렇게 선전하고 있고 다음 넘어 보세요. 대민 플러스라고 하는데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수 협력사라고 광고하는 업체가 대놓고 불법 외국인이 멀집하고 있어요. 배달업이 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으나 문의 주시면 협의에서 근무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 받아 보세요. 피로시 타이밍으로 급여 정사 및 미수령 가능하다. 미리 문의하해서 협의하시기 바란다. 고속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장 좋은 직업이다. 이러고 있는데 업체가 다르다고 본인들이 인센티브 주면서 관리하는 업체가 우리 업체가 아니라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1부 08:04:05–08:04:46] >> 책임을 회피하진 않겠습니다. 그래 다만 협력사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고 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민가로 하더라도 여기서 관리 저대로 관리해 가지고 계약 해제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죠. 다음 ppt 의원실이 입수한 배민 플러스 협력사 관리 대장입니다. 이게 우발적 수준이 아니에요. 저 맨 앞에가 중 베트남 사람 이름이고 끝이 한국 사람 이름이 가려진 것이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참명계좌 만들어 주고 수려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시간 좀 중단해 주세요. 시간이 참 없군요. 광주 출애국 외국인 사무시장 잠깐 나와 보세요. [1부 08:04:51–08:05:24] 다음 PPT 광주에서는 지금 14명 14명 단속했는데 영업점 적벌 현황은 제로 0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러니까 영업점이 단속이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 살려 달라고 사장님한테 조국 맨날 바치는 거예요. 누구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실적 필요하면 얼마지 말씀하시 우리가 꼬발릴테니까 권지를테니까 저 사람 표서. 그러니까 거기는 단속 안 하고 다른데만 잡는 거예요. 집중 단속을 해 봐. 이렇게 단속하는 육내만 내고 있다고. 이게 단속이 제대로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1부 08:05:23–08:06:06] >> 아, 이런 유착 의혹이 제기된데에 대해서 아주 송고스럽게 생각하고 있. 이게 근본적으로 법무부가 이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시간만 멈춰 주세요. 들어가서 좋습니다. 이게 음식이 개인 집으로 배달됩니다. 외국인이 배달하고 있어요. 한국인은 가장 라이더들이 있어요. 그거 벌어서 애들 몇 개 살리는 사람들 일자리 없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발생해요. 싸움 나고 도망가고 보험사기로 올려지고 보험의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한 청년들이 있는데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구조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차관님 [1부 08:06:06–08:06:08] >> 네 [1부 08:06:06–08:06:11] >> 이거 범정부적 대책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네 [1부 08:06:10–08:06:13]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8:06:11–08:06:27] >> 잠깐만요. 일단 제가 그 부분 답변 하나 주시고 잠깐 시간 멈춰 주십시오. 참고인 저기 김지현 라이더님 나 나오세요. [1부 08:06:29–08:06:37] >> 현장에서의 실태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고 이것을 조금 차분히 예 [1부 08:06:35–08:06:41] >>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1부 08:06:37–08:06:46] >> 어 제가 지금 배달 라이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요. [1부 08:06:44–08:07:34] >> 예. 배달을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하면서 거의 신는 날 없이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가 지금 불법 배달 외국인을 잡는 소재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어이 지금 방금 배민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어 뭐라고 해야 돼? 잠깐만 기억이 예 범민 대표님이 왔고 협력사 협력사이 부분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꼬리 자르기하고 뭐 우수 협력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수 협력사들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우수 협력사 바로 아래에 있는 하청장한테 그냥 외국인을 쓰라고 합니다. [1부 08:07:30–08:08:18] 본인들이 벌금 내 준다고 그러면서 웰근을 쓰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배민에서 이번에 또 패스 인증이라고 또 했습니다. 패스 인증 했는데 그거 솔직히 명의주가 인증 번호만 주면은 그냥 바로 가능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인증이 없어요. 다 이거 보여 주기 시기고요. 음. 음.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요. 뭐 어제 뉴스에선 17배가 늘었다고 하는데 아까 의원님이 만 명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정국적으로 대전만 1천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몇백 [1부 08:08:16–08:09:04] 명이에요. 한국에 지금 몇백 명이 활동을 하하면서 어 아까 카페에서도 보셨지만 그렇게 정보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고 지금 현재로서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추입곡 관리 사무소도 직접 가서 만나보고 경찰을 신고하면서 경찰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대전 충남 충북을 관리하는데 출동 증언이 10열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목을 가다듬음] 때문에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이거 단속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경찰에 신고를 하죠. 경찰의 신고를 하면은 서로 떠넘기게 합니다. 업무 떠넘기기죠. 이건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불법을 저질렀는데 외국인이 도망가면 현장성이 없습니다. [1부 08:09:01–08:09:50] 저희가 라이더들이 하도 답답해서 외국인을 잡으면 또 그게 폭행이 돼요. 폭행이 되고 더 웃긴 거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못 도망가게 맞다가 터치를 안 해요. 터치를 안 하고 외국인이 오더바이를 절 치고 도망갔어요. 그거는 불송치를 시켜 버려요. 경찰에서 저는 불법 애국인을 잡아서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도 저 폭행 당했습니다. 그런데 쌍방으로 벌금을 맞았어요. 한국인은 법이 지금 한국인을 지켜주지 않고요. 현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외국인은 신고를 해도 경찰은 현장성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놔줘 버리고 어 아까도 말씀드하셨지만 뭐 명의 대여하고 통장 대여하고 하잖아요. [1부 08:09:48–08:10:36] 외국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좀 처리를 해 달라 얘기를 해 줘도 저희는 신고한 것만 처리합니다. 하고 출입국을 넘겨 버리면 끝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신고자가 경찰서를 가서 다시 고발해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법 배달을 군절하기 위해서는 어 배민 쿠팡이 가장 중요하죠. 배민 쿠팡의 의지를 보여야 돼요. 배민 쿠팡이 의지를 보여야 되고 협력사 같은 경우도 1회 적발시 강력한 제재 가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신고 센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신고했는데 상담원은 하는 말이 링크 보내 [1부 08:10:34–08:10:59] 드릴테니까 사진이랑 내용만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결과를 알아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을 통화를 한번 하게 해 달라. 예. 통화 못 합니다. 그냥 링크만 해서 보내 주세요. 하면 저희는 이게 아이디가 잘렸는지 뭐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1부 08:10:58–08:11:00] >> 네. [1부 08:10:59–08:11:02] >> 예. [1부 08:11:00–08:11:14] >> 저기 배달할 때 완료할 때 사진 찍잖아요. 사진 얼굴만 찍어도 전 해결된다고 생각. 그런 해결책을 내워야 된다. 법무부에서 출입급 관리소 사직원 몇 명 나와서 반속 안 됩니다. 이걸 해결 안 돼요. [1부 08:11:12–08:11:26] >> 범 정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민은 어떻게 제재하고 문제되면 요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배달할 때도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책임지고 그걸 해결하십시오. [1부 08:11:23–08:11:28]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 08:11:26–08:11:29]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8:11:28–08:12:16] >> 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서 지금 단속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주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직위 해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금 제도적 개선 안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어 제가 저희가 최대한 법무부 내부에서도 어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마 저 제도적 개선화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달 라이더 관련해서 저희가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1월부터 8월까지 1100여명을 단속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니 어 출입국 공무원의 단속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출입국에서 이민 특수 조사대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을 [1부 08:12:14–08:12:51] 중심으로만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김규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 사기도 연결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러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특사경과 어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구조적으로 어 고용과 배달 라이더로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이이 근무 형태가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2:47–08:12:5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2:54–08:13:01] >> 예. 시간 좀 멈춰 주시고 대전 교도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1부 08:13:06–08:13:23] >> 예. 올해 6월에 법무부가 진행한 대전교도소 감사에서 무기고하고 탄약고 점검했는데 K5 권총용 탄약 백발 장부상 보유량하고 실제 보유량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죠. [1부 08:13:22–08:13:26]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3:23–08:13:30] >> 그 당시에 대전교도 소장이신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8:13:27–08:14:17] >> 그리고 천안 교도소에서는 M16 소총용 실탄이 또 장부상 수량하고 실제 보유량 40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지금 법무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대전 교도소 같은 경우에 그 입장을 보니까이 납품 업체가 납품 당시에 납품할 수량하고 실제 납품한 탄약의 수량에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걸로 보여요. 근데 납품 업체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납품 업체는 우리나라에서 군과 경찰에 탄약을 계속해서 납품해 오던 군수 업체예요. 거기서 이런 [1부 08:14:14–08:14:56] 장부와 실제 납품하는 어떤 수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것이적으로 상당히 그거는 있을 수,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그 권총 의약 백발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게 차이가 있는지 이게 지금 결국에는 원인을 모르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법무부 합동 조사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명확한 용 규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우료스럽네요.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교정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1부 08:15:00–08:15:22] >> 예. 교정범 문장님 많으십니다예. 어,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그 살인 사건으로 지금 수감 중인 예. 그 사람이 김은혜라고 그 교도소 안에서 우표를 이용해 가지고 도박을 하다가이 적발이 됐더라고요. [1부 08:15:20–08:15:24] >> 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한숨] [1부 08:15:22–08:15:51] >> 어, 전반적으로 제가 뭐 교정본부장님을 탓하려는게 아니고 지금 이런 한약 관련된 관리도 부실하고 또 수감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데 저는 우리 교도 행정에 있어서 어떤 인력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런 측면이 강하게 강합니다. [1부 08:15:48–08:16:08] >> 저는 그 우리 소방관이나 우리 교도관처럼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선진국이 됐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1부 08:16:06–08:16:16] >> 예. 지금 현재 야근자라든지 현장 인력이 부족한게 사실이고 더운다 과밀 정도가 시각하기 때문에 [1부 08:16:13–08:16:20] >> 그니까 예. 그로 인해서 교정 교화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1부 08:16:17–08:16:29] >> 그리고 지금 교정 시설이라는 곳들도 지금 7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1부 08:16:26–08:16:35] >> 60년 63년에 안양 교수가 있고 대전 부산 같은 경우는 73년 77년에 운동된 겁니다. [1부 08:16:33–08:16:46] >> 예. 이게 지금 아주 오래 전부터이 시설이 너무 열락해 가지고 특히 요즘 여름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데 과거하고 다르게 이게 실제로 네 [1부 08:16:43–08:17:30] >> 수감자들의 관리가 너무 한계해 왔다 이런 말들을 아주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보안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관리 감독 책임을 묻기 전에 어떤 시설면이라든지 인력 면에 있어서 충분한 좀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관계 부처하고 1년 문제 해비하고 있고 아마 향후에도 노력하면은 1령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지금 교정시설 신축 이전이 지역 지자체 이견 때문에 굉장히 사실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부 08:17:28–08:17:32] >> 예. 알겠습니다. 청관님. [1부 08:17:30–08:18:17] >> 네. 어,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최근에 보니까 지금 검사 정원 문제 가지고 또 만기 칠하시는 국가 원수께서 이거 왜 사람 안 줄이냐 한마디 하니까 금방 또 검사 줄이겠다 하는 검사 정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바로 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콧방귀]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지금 법무부에서 스스로 낸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어. 4년 전에 대비해서 검사실 근무 인원은 22%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미재권수는 1인당 4년 전 대비해서 310%가 늘었어요. [1부 08:18:17–08:18:25] 사직자 휴직자가 증가하고 특검 파견 증가하고 [1부 08:18:21–08:18:55] >> 시인 국민한 상황에서 이게 수사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인질수하는 거는 1% 2% 정도 인력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외에 검사와 검찰의 보급청의 기능은 그대로 있는 건데 지금이 인력을 줄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왜 인력이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걸 말을 해야지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한 마디도 못 하고 바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1부 08:18:52–08:18:57] >> 어떻게 사람이 있다 이야기해 보에 대해서 [1부 08:18:55–08:19:00] >> 교정 관련된 부분도 좀 이야기하시고 [1부 08:18:57–08:19:48] >> 네. 먼저 교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정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처후 개선과 함께 교정 행정도 선진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약 관리 부실로 인해서 이와 같이 어 탄약을 어 유실하고 찾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탄약 관리를 더 체계화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정원 등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언론보디도 있습니다만 현재 검사실의 미재가 18만 건, 20만 건에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평균 미재가 5만에서 6만 수준이었던 것이 24년 말이었는데 지금 26년 [1부 08:19:45–08:20:31] 말에 거의 어 세배, 네배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1인당 검사 미재는 4.2배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중수청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만 송취 사건 약 130 120만 건 불송치 사건 60만 건 합쳐서 약 180에서 190만 건의 사건이 검찰청으로 와서 처리 아니죠. 공소청으로 와서 처리를 돼야 처리되어야 되는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어 그와 같은 사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형소법 체계에서 검사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에이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에서 검사의 업무 진단을 정확하게 실시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검사 정원을 [1부 08:20:30–08:20:34]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부 08:20:35–08:20: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차관님 [1부 08:20:40–08:20:46] >> 미재가 몇 건이 있다고요? [1부 08:20:43–08:20:49] >> 지금 8월 말일 기준으로는 16만 건이었고요. [1부 08:20:47–08:20:52] >> 최근 언론 보도로는 18만 건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어. [1부 08:20:50–08:20:54] >> 제가 어제 보고받은게 16만 건이라고 들어. [1부 08:20:52–08:20:56] >> 네. 16만 한 2,여거 됩니다. [1부 08:20:54–08:20:59] >> 네. 근데 그 미체가 그럼 다 경찰로 가는 겁니까? 이제 [1부 08:20:58–08:21:01]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20:59–08:21:51] >> 그렇지 않죠. 그거 정리해 주세요. 그 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이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중수천과 경찰은 일이 얼마나 많아 이러는데 그 미재는 경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송취되어 온 것 중에 미재입니까? 일단 16만 건이 현재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미재이고요. 지금 앞으로 90일 동안 검사가 어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은 직접 보완을 해서 사건 성질상 보완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은 보완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할 것이고요. 보안 수사가 필요합니다만 검찰 저 검사실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1부 08:21:45–08:22:02] >> 아니 장관님 그 직접 수사를 하고 보안 수사를 하고 요렇 요런 미는 200권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1부 08:21:59–08:22:47] >> 그리고 전체로는 한 2천권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 90일 안에 털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6만 건이라고 하는 건 경찰이 수사 다 끝내서 통지돼 온 것 중에 검찰이 일이 많아 계속 밀린 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이 뭐 그 저기 금융 사기 아니면 뭐 주택 사기 뭐 등등 사이버 사기 등등으로 온 미재를 일이 많아 해결하지 못한 미재라고 하니까 그런 미재가 어 뭐 표적 수사, 정치 수사 아닌데 많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하셔서 내년에 외부 진단받고 하면 다 의원님들이 수사권 없어졌는데 왜 [1부 08:22:45–08:23:31] 수사 아 검사 사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에서 진단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보고 받으니까 16만 건의 미재는 그 총지대온 것 중에 못 해결한 것. 그리고 2천여건이 어 수사하던 것 중에 남아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90일 안에 빨리 수사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로 다 넘어오는 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렇게 안에서 해결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천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 최대한 검찰청에서 처리 공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처리를 하고 안 되는 사건들은 중수청이나 경찰로 이척한다는 [1부 08:23:29–08:23:35] 이야기고요. 16만권은 어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송취된 사건이 맞습니다. [1부 08:23:35–08:23:37] >> 맞습니다. [1부 08:23:35–08:24:21] >> 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증거 보안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도 상당히 많은 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미재들이 지금 한 검사실당 수원직원 같은 경우에는 미재가 500여 권에 이르고 있고요. 다른 검사실도 최소한 200에서 300권대의 미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 3년 전에 평균 50에서 100권대의 미재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 거의 4.2배 2배 수준에 1인당 부담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과중한 업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현실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게 그 안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해결책을 갖고 [1부 08:24:17–08:24:25] 오셔야죠. 말씀을 이렇게 잘 공유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1부 08:24:23–08:24:29] >> 예.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16만 건이 경찰로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1부 08:24:28–08:24:33] >> 네. 16만권이 전부 경찰로 가는 것은 아니고 [1부 08:24:30–08:24:42] >>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중간에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예.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4:40–08:25:28] >> 좀 반원때로 나와 주시고요. 예. 그 사이에 한두 가지 우리 직무대께 먼저 좀지를 해 볼게요. 공소청법을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발휘를 했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기소청으로 할까? 공서청으로 할까? 근데 왜 공서청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기소를 넘어서 공소 유지까지 하는게 검사 본연의 업무라서 공소청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소 유지를 그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요번에 직장한도 보니까 공판 검사 331명으로 이렇게 했고 앞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은 있지만 매우 턱없이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금 서울시내 주요 법원에 나가 있는 공판 검사들이 1인당 연평균 몇 번 처리한지 아십니까? [1부 08:25:26–08:25:30] 사건 수를 말씀하십부 하나 달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 [1부 08:25:29–08:25:40] >> 한균 한번 보여주죠. PPT 보여 주시죠. 자, 중앙은 2,700권인데 동남북선은 5천권이 넘습니다. 살인적이에요. [1부 08:25:38–08:25:51] >> 그러니까 사건 파악이 되겠습니까? 검사 한 명이 5천권. 지금 대법권 한 명이 연간 4천권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재판 연구가들 잘 있으면서 해도 뭐 많다 많다 이런데 살인적입니다. [1부 08:25:51–08:25:54] >> 네. 살인적이죠. [1부 08:25:51–08:26:40] >> 그렇죠. 그러니까 공판 검사수를 늘리는 것을 자꾸 저기 직제안을 개발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공판 검사는 그대로 두고 지금 영장 청구나 공소재기나 공판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들이 지금 한 300명 이상 되잖아요. 공소청 본청에 왜 이렇게 사람 많습니까? 이런 것들 직 제조해서 공판 검사부터 일단 투입하고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도 좀 보내서 공판 검사 먼저 공판 먼저 관여하게 하세요. 범죄 피해자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우리 검찰법 처리할 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게 어디 간 겁니까? 범죄 피해자는 최종적으로 공판 단계에서 보호됩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제가 이제 창고인 길이 마치고 답변기를 그렇게 좀 해주시면 [1부 08:26:37–08:27:24]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참고인 이상현 변호사님. 그 현재에서 2023년에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 대한 그러니까 그 보호 개시 또는 보호 연장과 관련해서 그 집행 기관인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독립되고 중립된 지위에 있는 기관이 보호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통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소위 말한 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졌는데이 위원회가 아 지나치의 비공개 되어 있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척 깊이 회피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제척 깊이 회피가 안 되고 [1부 08:27:22–08:27:34] 있어요. 그렇죠?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리고 보호 관찰에 계셨던 분이 또 갑자기 위원회로 들어가고 나는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부 08:27:33–08:28:17] >> 예. 크게 두 가지 [목을 가다듬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 먼저 어, 위원회 명단 자체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이 외국인 부호 위원회라는 것은 법원을 대신하는 준사법 기관으로 도입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실 원래 제도 도입 단계에서 어, 국회에서는 법원이 이것을 심사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외국인을 구금하는 어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통제를 하는 심사권은 법원이 행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법안도 실제 많이 발휘되었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유독 아니다. 법무부에서 잘할 수 있다. 법무부 안에 위원회 만들어서 잘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1부 08:28:15–08:29:03] 관찰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외국인 보호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위원 명단조차 지금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 위원이 누구냐 물어도 법무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척 깊이 특히 깊이 신청권입니다. 이것이 준법 기관으로서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심사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법이 깊이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라도 어떤 의원이 공정성이 의심이 된다. 관계가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깊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위원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위원에 대해서 깊이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이 전혀 작동되지 [1부 08:29:00–08:29:35] 않고 있고요. 마치 재판을 받는데 법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명단은 말씀하셨던 출입국 외국인 청장 현직 출입국 외국인 청장이 보호위원으로 전보된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청 출입국 외국인 청장은 보호명령의 처분권자입니다. 그러면 전날까지는 처분을 내리던 사람이 다음날은 처분을 심사하는 심사 기관 위원으로 가서 그것을 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부 08:29:32–08:29:39] >> 행정소송에서도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죠. [1부 08:29:36–08:30:25] >>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법 그 일 판결이 나왔고요. 정보 공개 소송에서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는데 법무부은 여전히 공개하지 못하겠다면서 이제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미 향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심, 2심, 3심 계속 상고하면서 시간을 끌면은 언제 공개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외국인 보위원회가 처분도 법무부에서 내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라는 위원회를 만들어 놨더니 위원도 다시 법무부 사람이 하고 아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사무국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도 전원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결국 법무부가 결정하고 [1부 08:30:23–08:31:02] 법무부가 심사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 제식구 감싸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고요. 이것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것이 국가인권위원의 권고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달에 인권위에서이 부분을 바로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연장을 하는지를 제대로 심사를 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3개월씩 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확인돼서 구성상의 불투명성과 편양성이 실제 부실한 심사로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부 08:31:00–08:31:11] >> 네. 이부분까지 고려해서 사님이 짧게 답 주시면 좋을 거 같 네. 그죠 외국인 위원에 관련해서는 허락해 주시면은 출입국 본부장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8:31:14–08:32:04] >> 예. 출입구 출입구 외국정책 본부장 차용호입니다. 외국인 정책 위원회는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 비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일심에서 온거가 승소한 상태고 저희가 그 이제 이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 상태입니다. 근데 출리법의 법적 근거를 보면은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독사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리고 회의 기록도 비공개로 할 수 있다라고 정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준해 가지고 현재 어 외부 그 심사위원들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이 어 외국인 그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위원 중에 1부는 어 출관 관리 공무원이 가서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1부 08:32:01–08:32:48] 이렇게 맡고는 있지만 외부에 대한이 보 외국인 보호위원의 업무 자체가 첫째 외국인 보호 외국인 보호된 거가 적절한지 예 그리고 보호 기관이 이제 적 보호 기관 연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들이 민간들이 주로 관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공개하고 동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부적설해 보이니 제도 개선을 하시고 사가님 말씀 아까 하시려고 했던네. 그 검사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판 검사가 1년간 5,여원 이상 등 그리고 한 주에 4일 내지 5일 공판 관여를 하는 등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이 이 부분이 법원에서는 작년 350 70여명 등에 [1부 08:32:46–08:33:35] 어 법관 증언을 해서 재판부를 증설하고 있습니다만 검사 정원법은 증언되지 않아서 2014년 이후 약 11년 12년간 정원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사건은 약 1% 정도의 무죄율, 뭐 여러 가지 구공판 사건 [콧방귀] 등에 대해서 높게 본다고 하더라도 2, 3% 이내의 무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죄율이 낫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받으면 안 되듯이 기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해야 공판 과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성 검찰청에서 공판 검사들이 4, 5일을 [1부 08:33:33–08:34:19] 공판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판 준비를 밤에 남아서 야근을 해야만 다음날 재판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 형사부입니다. 형사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과도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 각 피의자별로 범죄 사실별로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가리고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야 공소 유지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잘못된 기소를 하게 되면 예컨데 무리한 공소 유지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또한 무엇보다도 피고인에 대한 인권 치매가 될 것입니다.이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 즉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검사수가 줄지 않느냐라는 [1부 08:34:17–08:34:35]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선 지금 사법 현장에서는 검사들이 정말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이 기소 판단이 절대로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이 형사부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1부 08:34:33–08:34:37] >> 다른 얘기하셔가지고 [1부 08:34:35–08:34:41] >>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판 검사 증원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부 08:34:39–08:34:42] >> 그러니까 [1부 08:34:41–08:34:44] >> 직무대님 [목을 가다듬음] [1부 08:34:42–08:34:46] >> 아니 검사 숫자는 [1부 08:34:44–08:34:48] >> 조금 심 다 잡아 먹잖아. [1부 08:34:48–08:34:51] >> 죄송합 [1부 08:34:48–08:34:53] >> 우리 언제 끝나? [1부 08:34:51–08:35:39] >> 제가 [콧방귀] 아니 검사 주잔 똑같았는데 왜 갑자기 미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미재는 어차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취 송취된 사건인데 왜 늘어났습니까? 이렇게 모르니 다른 일을 검사가 말이하러 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일 그 윤석열 때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24년부터. 그래서 윤석열 때 다른 일을 하러 많이 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려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돌려왔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처럼 좀 안에서 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이게 경찰에서 기 송취 의견으로 온 사건들인데 [1부 08:35:37–08:35:39] 그것도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1부 08:35:39–08:35:43] >> 그렇습니다. [1부 08:35:39–08:36:03] >> 예. 그런 얘기를 잘해 주셔서 일반 피해자들이 아까 말한 여러 성범죄 피해자 그리고 보이스 피싱도 사실 생명을 죽이는 피해거든요. 이런 피해자들이 범인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고 자꾸 이야기하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8:36:01–08:36:23] >> 그런데 어떻든 보이스 피싱 피해자도 많이 줄고 그리고 또 보이스 피싱 X도 많이 환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거기에 그 캄보디아나 이런 데부터 가서 다 잡아오고 이러면서 얘네들도 많이 예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일반 사건 처리를 많이 국민에게 알려 주십시오. [1부 08:36:21–08:36:25] >> 네. 사건 처리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6:23–08:37:03] >> 예. 빨리빨리 해 주셔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의겸 의원님 순서입니다. 김의겸 의원님께서 보충실 시간 5분에 재보충실 시간 3분까지 총 8분을 일반 중인에게 사용해 달라고 요청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좀 어 요청한 증인이 많으신 거 같은 관계로 8분을 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드리하겠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님이 양해가 된다고 예 고개를 바로 바꾸셨어요. 예. 그러면 김의겸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37:00–08:37:03] >> 네. [1부 08:37:04–08:37:18] >> 네. 뭐 [1부 08:37:15–08:37:18] >> 되잖아요. [1부 08:37:19–08:37:34] >> 억 위원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딴지를 걸으려고 겁니까? 아니 타당한 의견 [1부 08:37:31–08:38:12] >> 예 타당한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그 시간까지 했으니까 조금만 계시면 되니까 혹 그 지금 지나가신 분들은 우리 박경수 관사 얘기도 있으시고 어 제가 좀 나가야 되겠다 싶으실 때는 오늘 증인 참고인으로 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의가 더 다른 분이 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또 이석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행정실에서 그렇게 의견 주셔 가지고요. 이석하실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김님 지의해 주십시오. 증인 세 분 나오시면 지의 시작하겠습니다. [1부 08:38:11–08:38:15] >> 예. 나오시라고 하시죠. [1부 08:38:12–08:38:23] >> 서부지검 계셨던 세분 변원사님 좀 세 분 앞으로 좀 나오시죠, 뭐. 네. [1부 08:38:18–08:38:41] >> 예. 이석하셔도 됩니다. 예. 그 순서를 저기 여기 [웃음] 있는 대로 김정훈 변사님 제일 왼쪽으로 조금 와 주시고 그다음에 가운데 신동원 그다음 제일 오른쪽에 김정욱 변호사님 이렇게 좀서 주셔야 [1부 08:38:41–08:39:19] >> 아네 두 분이 바꾸시는게네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나와 [목을 가다듬음]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입니다. 아,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불안해하시기도 하니까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공통점이 있네요. 우선 서부지검 비슷한 시기에 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세 분 다 저 [콧방귀] 지금 김현장에 근무를 하고 계세요. 맞죠? [1부 08:39:17–08:39:21] >> 예.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1부 08:39:19–08:39:36] >> 네. 네. 네. 서부지검 당시의 직책 한번 우리 저 김정은 변사님부터 직책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23년 하반기부터 24년 상반기까지 서부지금 형사 오부장이었습니다. [1부 08:39:34–08:39:42] >> 네. 그다음에 신동원 [1부 08:39:36–08:39:48] >> 예. 저는 24년 6월부터 25년 8월까지 서부지검 차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부 08:39:46–08:39:51] >> 25년 8월. 그다음에 김정욱 변사님은요? [1부 08:39:49–08:39:57] >> 예. 저는 24년 6월부터 25년 2월까지 형사 오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부 08:39:54–08:39:58] >> 네. [1부 08:39:57–08:40:30] >> 네. 또 하나 뭐 공통점이 세분다 한동훈 의원과 인연이 있어요. 뭐 이건 뭐 어 우선 저 김정훈 변호사님은에 캐나이 사건 무혐이 처리를 하셨고 어 신동훈 변호사님은 대변인을 하셨네요. 그리고 김종욱 변호사님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 장관의 부대변인을 하셨습니다. 맞죠?네 네, 맞습니다. 네. [1부 08:40:29–08:40:37] >> 뭐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이라 강요할 일은 아니지만 한동훈 의원과 지금도 교류나 친분이 있으십니까? [1부 08:40:36–08:40:38]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40:37–08:40:39] >> 아, 그렇지 않으시고 [1부 08:40:38–08:40:40] >> 개인적 친부는 없습니다. [1부 08:40:39–08:40:41] >> 네. [1부 08:40:40–08:40:42] >> 개인적인 친부는 없습니다. [1부 08:40:41–08:40:43] >> 우리 신변사님은요? [1부 08:40:42–08:40:44] >> 네,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40:43–08:40:45] >> 아, 그렇지 않아요. [1부 08:40:44–08:40:49] >> 네. [1부 08:40:45–08:41:26] >>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김승원 장관 후보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기소 계획 문건이라고 해서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어,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정식 명칭은 수사리 계획 보고서 이런 거였어요. 어 그 근무하시던 시절에 어 24년 8월 요무렵에 작성이 된 건데 세분 그 문건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8:41:26–08:41:34] >>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그런 처리가 분제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1부 08:41:32–08:41:36] >> 네. 우리 신변님은 [1부 08:41:34–08:41:40] >> 핸드바이크 좀 드리세요. [1부 08:41:36–08:41:44] >> 아 네. 그렇게 좋겠네요. 네. 24년 8월이면은 [1부 08:41:43–08:41:46] >> 그 실 [1부 08:41:44–08:41:57] >> 사건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를 직접 보지는 못해서 [1부 08:41:54–08:42:02] >> 그 문건의 동일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건이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1부 08:41:59–08:42:37] >> 네. 네. 그러니까 내용이 처음에 징역 8월을 대검에 건의를 했는데 뭐 거부를 당하고 나중에 기소회로 이렇게 올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제목까지 상세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에 문건이 있었다는 걸 기억을 하신다 이거죠. 아니 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당시에 저희 서부직검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대검과도 통상적인 의견 조율를 거치면서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여러 가지 네. 네. 네. [1부 08:42:34–08:42:42] >> 알겠습니다. 우리 네. 김종욱 변사님은 [1부 08:42:40–08:42:45] >> 예.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1부 08:42:43–08:42:55] >> 그니까 고문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문건 기억나시냐고요? [1부 08:42:50–08:43:06] >> 그 공개한 문건이라는 것이 그 문건의 그 전체를 볼 수가 없고 제가 보지 못해서 그 문건이 무엇인지 그 출처을 알지는 못합니다. [1부 08:43:02–08:43:50] >>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조 그 전에 직전에 지의를 할 때 도이 제보터스의 최재운 부장이 특검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록을 어 특검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어 그러면서 어 수사 기록을 통째로 가지고 나왔다. 뭐 문제냐?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라는 취주로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세분은 그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혹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지고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사실 없어. [1부 08:43:47–08:43:51] >> 네. [1부 08:43:50–08:43:54] >> 우리 신 변호사님. [1부 08:43:51–08:43:54] >>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1부 08:43:54–08:43:56] >> 우리 김변사님. [1부 08:43:54–08:44:00] >> 예. 후사 기록을 뭐 가지고 나온 적은 없습니다. [1부 08:43:57–08:44:03] >> 네. [1부 08:44:00–08:44:08] >> 다른 분들은 많이 가지고 나오신다는데 뭐 종이라도 안 가지고 나오셨어요? [1부 08:44:05–08:44:10] >> 예.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44:08–08:44:26]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말고 꼭 서부지검의 재낸셀 사건 말고 오랫동안 저 검찰에 계셨으니까 공직을 하셨으니까 다른 검찰청 또는 다른 사건에서도 가지고 나오신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1부 08:44:25–08:44:28] >> 예, 전혀 없습니다. [1부 08:44:26–08:44:31] >> 한 번도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1부 08:44:28–08:44:34] >> 예, 없습니다. [1부 08:44:31–08:44:51] >> 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관이 연락을 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1부 08:44:49–08:44:52] >> 없었습니다. [1부 08:44:51–08:44:55] >> 네, 저희도 없었습니다. [1부 08:44:52–08:45:03] >> 예, 저도 없었어. 또는 뭐 수사 기관은 아니더라도 법무부의 감찰 담당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연락받은 지역은 없으십니까? [1부 08:45:02–08:45:04] >> 없습니다. [1부 08:45:03–08:45:06] >> 예, 없습니다. [1부 08:45:04–08:45:10] >> 예, 없었습니다. [1부 08:45:06–08:45:12] >> 언론사로부터 연락은 없었습니까? [1부 08:45:10–08:45:14] >> 전화가 많이 걸려오긴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1부 08:45:13–08:45:16] >> 우리 신변사님은요? [1부 08:45:14–08:45:20] >> 네. 뭐 간혹 전화는 왔었습니다. 근데 통화는 많이 안 했습니다. [1부 08:45:18–08:45:23] >> 네. 마찬가지시고 [1부 08:45:20–08:45:30] >>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들어가십시오. 네. 우리 저 타원님. [1부 08:45:28–08:45:34] >> 네. [1부 08:45:30–08:45:59] >> 그 아까 제가 말씀 질의를 할 때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USB 그리고 개인 저장 장치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앞에 종이나 USB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개인 저장 장치에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에는 이게 그 담당자의 [목을 가다듬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1부 08:45:57–08:46:00] >> 보안 장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1부 08:45:59–08:46:04] >> 개인 [1부 08:46:00–08:46:12] >> 어 휴대용 저장 장치를 업무형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그 보완 장치가 일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1부 08:46:10–08:46:16] >> 네. 그러면 그게 로그 기록이 남습니까, 안 남, 안 남습니까? [1부 08:46:15–08:46:29] >> 여기에서 로그 기록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풀어 준 기록은 아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보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8:46:25–08:46:43] >>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 네. 그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냥 거의 봉인해 둔 상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죠. 필요한 조치들은 공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46:40–08:46:58] >> 지금 뭐 저 국수본이라든지 다른 수사 기관에 그걸 넘긴 적은 있습니까? 어 그렇게 했다는 어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네 [1부 08:46:54–08:46:58]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네 [1부 08:47:10–08:47:26] >> 가만히 계세요. 아 정말 박형수 관사님 가만히 계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아시겠습니까? [1부 08:47:22–08:47:37] >> 네. 그러면 어 그 곽규 의원도 3분 질의를 재보충 지리거를 증인 참고인에게 하기로 하셨습니다. 예.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47:35–08:47:50] >> 멈춰 주시고 신동원 증인 잠재 앞으로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예. 당시에 서부 지금 차장 검사로 근무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8:47:48–08:48:33] >> 예. 그럼 아마 사건 처리에 있어서 대검과 협의를 하는 어 통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처음에 서부 지금은 김승원 피의자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었고 구형은 8개월 정도로 구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수사했던 서보지검에서 대검에 올렸던 건 맞습니까? 의원님 당시이 수사가 한 2년 가량이나 좀 지속된 수사였었고 저희가 뭐 수사팀의 의견 그리고 혐의 인정 여부부터 증거 관계, 법리, 정상 등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고 대권과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긴밀하게 조율를 했고 통상적인 의견 조율를 했습니다. [1부 08:48:31–08:48:46] >> 그러니까 처음에 선부지검의 의견은 기소 의견이었다는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기소 유회하자는 의견은 그 이후에 나온 이야기고 그렇죠. [1부 08:48:42–08:48:51] >> 원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48:49–08:49:37] >> 예. 그건 당시에 대검에서 처음에 기소 의견이라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 천만 원 미만인 사건으로 약속만 한 사건을 갖다가 이게 기소했던 전례를 찾아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 제셀의 강모씨라는 사람이 그 일부 혐의에 대해서 어 무죄 선고가 나는 바람에 그 직후에 대검에다가 올린 안에 기소위의 안까지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했고 결국 기소위에 한 걸로 됐단 말이에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견들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강모시 [1부 08:49:34–08:50:17] 제세의 강모실이라는 사람이 실령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 판결을 보면은 양모 씨한테 그 김승원 전 김승원 의원이 청탁한다는 그 대가로 해 가지고 6억원이라는 어 금품을 투자를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죄 선고가 됐어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대검에서 전제로 했던 그 일부 무전한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원래 서부지검의 의견대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부 08:50:14–08:50:37] >> 그러니? 제가 퇴직한지 2년 전에 수사했던 사건이고요. 당시 제 기억으로는 대검과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했고 그 와중에 여러 논의 끝에 협의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부 08:50:33–08:50:49] >> 그 당시에 김승원 의원이 민주당의 법사위 간사인 상태였죠. 결최종 결정을 할 때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1부 08:50:45–08:50:51] >> 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부 08:50:49–08:50: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 08:50:56–08:51:04] >> 예. 이제 제가 좀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 변호사님 잠깐 나와 주세요. [1부 08:51:07–08:51:30] >> 예. 이번에 법무부장관 청문의 과정 속에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사적인 대화록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해서 온 세상에 나왔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수사했던 검사로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일 때 대변인이었죠? [1부 08:51:29–08:51:32] >> 네, 맞습니다. [1부 08:51:30–08:51:38] >> 예. 그러면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죠? 그때부터 한동훈 대변원으로 있을 때부터 [1부 08:51:37–08:51:40] >> 됐죠? [1부 08:51:38–08:51:44] >> 제가 대변일 때 말씀이신가요? [1부 08:51:40–08:51:54] >> 예. 그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24년 6월에이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 검사가 됩니다. 서부지검에. 그렇죠. [1부 08:51:51–08:52:00] >> 그 대변인으로 있을 때 구체적인 사건 보고 같은 거를 받는 지위가 아니어서 그 [1부 08:51:58–08:52:31] >> 예.이 이 지위는 주인 검사 부부장 오부장 쭉 올라가서 법무부장관까지 국회의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은 그러면 몰랐다고 치고 법무부장관은 다 보고받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은 다 보고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한동훈 페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처리 계획 기소 징역 8개월 이거 내용 봤죠? 8페북에 있는 거는 [1부 08:52:29–08:52:37] >>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언론 보도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1부 08:52:35–08:53:14] >> 떠들썩했는데 보지 않았군요. 자,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이 처리 처리 계획서 기소 계획서를 손해 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처리 계획서는 차장 검사 신동원 당시 차장 검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그 지방 검찰청에서 사건 처리를 할 때 그 말씀하신 그런 보고서는 그 출력물 형태로 차장 검사장은 주로 보고를 받습니다. [1부 08:53:11–08:53:29] >> 출력물 형태로 갖고 있고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나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무소속 의원 손에 이게 주어져서 회복이 올라왔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그 보고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그 내용에 [1부 08:53:27–08:53:29] >> 예. 증인 선서 했습니다. [1부 08:53:29–08:53:31] >> 네. [1부 08:53:29–08:53:33] >> 그렇죠.이 [1부 08:53:31–08:53:36] >> 보고서 내용을 모른다고요? [1부 08:53:33–08:53:39] >> 모릅니까? 증인 선서 했는데 [1부 08:53:36–08:53:43] >> 그 보고서 내용을 언론으로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1부 08:53:40–08:53:57] >> 그러니까 처리 계획 섭니다. 이걸 모릅니까? 차장 검사면 처리 계획서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의로 봤든 무엇으로 봤든 갖고 있으면서 그 절차를 가질 텐데 이런게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1부 08:53:54–08:54:06] >> 그게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 보고받고 있었던 보고서가 그 보고서인지를 정확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54:03–08:54:51] >> 네. 예. 시간 멈수 하셨습니다. 증인 선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 당시에 24년 6월에 차장 검사가 되셨고 지금 같이 나온 김종욱 당시 검사가 오부장 검사예요.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정리해서 위로 보고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없다고 하시면 이것은 저는 위증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요.이 내용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검사 출신의 무소석 의원 손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 대검의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예. 그때 책임자였던 신동원 [1부 08:54:49–08:54:56] 변호사에게 제가 이렇게 지의합니다. 예. 되셨습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십시오. [1부 08:54:54–08:54:58] >> 아,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8:54:56–08:55:02] >> 예. 해 보세요. [1부 08:54:58–08:55:13] >> 예. 그 말씀드린 부분은 그 보고서 자체는 있었을 거고요. 그 보고서를 저희가 대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1부 08:55:10–08:56:00] >> 예. 되셨습니다. 그게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봉지욱 참고인 그리고 김경호 참고인 두 분.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우선 두 분께 질문드리면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지옥 참고인은 지금들은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이야기하실게 있으시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봉지욱 창권인을 좀 모신 것은 아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1부 08:55:58–08:56:41] 피해자입니다. 제가 사실은 여러분이 만든 압수색 과정 속에서의 그 두려움을 제가 모두 보았었는데요. 그 피해 에였고 그리고이 피해가 어떻게 조작됐던 것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김경호 변호사께서는 지금 이런 기소 어 수사 계획서 이런게 지금 아무도 유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출은 당연히 되었을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봉지 기사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1부 08:56:38–08:57:27] >> 예. 제가 윤성열 검찰 압수색 받은게 2023년 9월 14일입니다. 대성개입 여론 조작 특별수사 팀장 강백신 검사 아 그리고 당시 송경호 지검장 어 등등해서 여기 뭐 그때 주진후 국민당임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의 법률 비서관이었죠. 저는 저희 그니까 저에 대한 압생 영장을 청구하고 한 10일 뒤에 이재명 민주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애북 송금 혐의 등으로 이제 2차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어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려 수사를 1년 동안 했습니다. 저희보로 국기란 사범 사형에 처해야 될 중대 범죄자 국민의에서는 온갖가 막말을 다 했는데 어 저희 같은 국기란 사법을 1년 [1부 08:57:25–08:58:06] 동안 질질 수사를 지지를 끌면서 하다가 1년 뒤에 실적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증인을 검찰측에서 100명을 넘게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9명 정도 제재판에서만 증인어 채택이 돼 있고 지금 한 다섯 명도 못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끝나기 전에 저희 일심 재판이 안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다가 알게 됐는데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윤성열 씨는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2022년 2월에 보도했다는 보도 그리고 3월 달에 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를 본 본 적이 없대요. [1부 08:58:04–08:58:53] >> 음.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 같은 처벌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 수사였고 말도 안 되는 기소였는데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라라고 하면 저희의 시간, 저희의 비용 윤성률 스스로 어 검사한테 잘못 걸리면서 폐가방신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4월에 국회에서 국정 조사를 하는 걸 제가 지켜보면서 뭐 대북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전모가 드러났고 오히려 저는 조작 기소 특검을 진지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엊그제 대장동 재판에서도 정영학 회계사가 검사 남재원으로부터 법정에서 [1부 08:58:50–08:59:39] 증의 증언을 하고 왔더니 불러 가지고 검찰에서 말한 대로 똑바로 하라고 그러니까 검찰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지 말라고 압박을 됐다라고 폭로를 했고 나욱검사 남욱 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검사들은 2021년도에 제가 JTBC에서 아 수원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자기가 살던 고시원에서 구운 달걀 18개 5,400원 어치를 훔쳐 먹었습니다. 이거를 당시 검찰이 이분에 대해서 일심해서 징역 1년 6월을 구영했습니다. 달걀 18개 훔쳐 먹은 사람 징역 1년 6월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이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지금 거리를 [1부 08:59:37–08:59:52] 활보하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회공무원 피격 사건, 국토부 통계 조작 사건, TV 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전부 다 줄줄이 다 무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검사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1부 08:59:51–08:59:54] >> 네. [1부 08:59:52–09:00:17] >>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그 법의 잣대를 조작 그니까 벌을 그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자 이겁니다. 조작해서 반드시 해야 되고 전화 한상지 기자 김용진 기자 저희 거 공소 취소하지 마십시오. 저희 재판 알아서 받을테니까 대신이 조작을 한 검사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9:00:15–09:00:30] >> 네. 피해자시고 [콧방귀] 해서 제가 오늘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김경호 변호사님은 지금 또 말씀도 있고 하니까 짧게 1분 정도만 말씀 주십시오. [1부 09:00:27–09:00:32] >> 아 저한테 주어준 시간 1분입니까?네 네, 죄송합니다. [1부 09:00:31–09:00:35] >> 예, 1분에 맞춰 보겠습니다. [1부 09:00:32–09:01:20] >>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소 예정서 이겁니다. 당시 한동은 범부 장관은 22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재직했습니다.이 사건은 21년부터 24년 12월까지 기소 유회될 때까지 사건이나 그 정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이 기소위에서는 24년 8월에 작성됐습니다. 유출될 가능성은 크게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수사한 검사와 수사 라인 그리고 대검찰청 보고 라인 법무부 보고 라인 현직입니다. 두 번째는 현직이었던 사람이 퇴직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건 양모씨, 강모씨 그리고 변호인 그 사람들이 복사해 갔을 [1부 09:01:17–09:02:05] 가능성입니다.네 번째는 끝으로 한 의원 스스로가 법무 장관대에 지득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이 사건은 24년 8월이기 때문에네 번째 가능성은 안 됩니다. 23월 12월에 퇴직 어 법무부장금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속 예정서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피거인에게 절대 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로 좁혀 줍니다. 이때 9월 10일 날 한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에서 받지 않았다. 그리고 출처에 자신 있다. 그리고 연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는 퇴직입니다. [1부 09:02:03–09:02:24] 당시 현직이었지만 지금 퇴직자 그자입니다. 그리고 출처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는 출처를 안다는 겁니다. 지금 영등보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반드시 압주 수색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9:02:22–09:02:36] >>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저희가 지금 과정 속에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잘 들어 주시고요. [1부 09:02:33–09:02:57] >> 어,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박지원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먼 간절히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박지현 박지현 의원님 지리까지만 듣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성년 의원님 차례였는데 죄송합니다.네 [1부 09:02:57–09:03:03] >> 소개 예 박지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9:03:04–09:03:09] >> 뭐 차관니 학교는 너무 잘해요. [1부 09:03:07–09:03:11] >> 아 아닙니다. [1부 09:03:09–09:03:14] >> 좀 줄이세요. [1부 09:03:11–09:03:56] >> 네. 이 공증 있잖아요. 어제 내가대 그제 대법원에 물었더니 대저 법부 장관이 결정한다는데 법무 장관이 허락하면은 군단이 등기소에서 할 수 있죠. 어, 지금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공소총 소속 검사를 공증인 직무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9:03:52–09:04:03] >> 그러면 지방 검찰청 검사가 호시에만 있는데 해남에도 있죠. 완도나 진도 같은 보소 벽지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죠? [1부 09:04:02–09:04:05] >> 아, 네. [1부 09:04:03–09:04:06] >> 그 분단위에는 다 등기소가 있어요. [1부 09:04:05–09:04:07] >> 네. 그렇습니다. [1부 09:04:06–09:04:20] >> 예. 그러면 보시로 나와서 공정받으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으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1부 09:04:18–09:04:58] >> 그러니까 등기소에 지정을 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문방구에서 다 해 줘요. 스테이슈널리에서. 동네마다 있어요. 골방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공증 업무가 기본적으로 공증인 자격을 갖춘 법률가가 하도록 되어 있는게 기본 공증인 법의 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도와 완기소라고 하는 공적 기관에서 공증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게 의원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검토한 바가 없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고 [1부 09:04:57–09:05:00] >> 그럼 답변해 주세요. [1부 09:04:58–09:05:02] >>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9:05:00–09:05:04] >> 법으로 할 수 있어. 그 법으로 할 수 있다는데. [1부 09:05:03–09:05:06] >> 아, 그렇습니까? [1부 09:05:04–09:05:09] >> 네. 제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내용. [1부 09:05:07–09:05:12] >> 나도 몰랐는데 우리 보좌관이 찾아보고 한다는 거예요. [1부 09:05:13–09:05:14] >> 몇 조? [1부 09:05:13–09:05:16] >> 공정법. [1부 09:05:14–09:05:18] >> 공정위법 8조. [1부 09:05:16–09:05:20] >> 네. 제가 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5:19–09:05:21] >> 검토해서 [1부 09:05:20–09:05:25] >> 시행하세요. [1부 09:05:21–09:05:30] >> 아니 출리코 관리 본부 같은 데서는 섬까지 찾아가서 비자를 받아요. [1부 09:05:28–09:05:33] >> 네. 그렇게 그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9:05:31–09:05:38] >>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법무부가 왜 공중 문제만은 안 하냐 이거지 [1부 09:05:37–09:05:40] >> 하세요.네 [1부 09:05:38–09:05:45] >> 주민 편의를 동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1부 09:05:41–09:06:08] >> 4번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교도관들이 제가 보니깐 재소자한테 폭력당하는 교도관들이 5년 사이명 돼요. [1부 09:06:07–09:06:10] >> 네. [1부 09:06:08–09:06:47] >> 그리고 연간 당하는 분들이 785명인가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데 법원은 다른 공무원은 다 이험 서동에 있는데 왜 교동원만 없어요? 그게 어 경찰 소방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활동을 해서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위험도 없나?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인데요. 이렇게 지금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교도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수당 지급을 예산당국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1부 09:06:45–09:07:04] >> 아니, 글쎄요. 교도가 그 안에서 근무를 해도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매년 그렇게는데 다른 공무원한테는 위험수당 있는데 왜 교도관만 없느냐 이거죠. 시정하세요. [1부 09:07:03–09:07:10] >> 예상당국에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9:07:07–09:07:11] >> 그 예산 안 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1부 09:07:10–09:07:18] >> 네.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내 진정이에요. [1부 09:07:19–09:07:27] >> 여기 있는 앉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모두 포텐셜 카스터마 장례 고객이에요. 분 [1부 09:07:25–09:07:38] >>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분들이 그 고생을 하고 얻어 맞고 이런 이위험수당을 다른 데는 주는데 왜 교도가만 안 주냐 이거지. 꼭 그럼 더 하세요. [1부 09:07:37–09:07:40] >> 그렇게 하겠어. 예산 안 되면 저한테 가줬어요. [1부 09:07:39–09:07:43] >> 네. 의원님 [1부 09:07:40–09:07:47] >> 제가 보 박근 기획 예산처 장권하고 아주 잘 알아요. 저한테 형님이 형님합니다. [1부 09:07:46–09:07:49] >> 아시겠죠? [1부 09:07:47–09:07:52] >>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9:07:49–09:07:52] >> 네. [1부 09:07:57–09:08:00] >> 출국 관리 본부장. [1부 09:07:58–09:08:03] >> 예. [1부 09:08:00–09:08:19] >> 지금 현재 좀 나와 보세요. 진짜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계절 노동자들 수요가 굉장히 급중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은 시골 농어천에서는 [1부 09:08:15–09:08:21] >> 란군이나 이런 데는 미국의 15%가 외국인 [목을 가다듬음] 노동자예요. [1부 09:08:20–09:08:45] >> 예. 그분들이 생산 활동을 돕고 있고 그분들이 소비 경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정자에 대해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 때문에 좀 체류 기간을 연장을 그런 것 잘 하나요? [1부 09:08:42–09:09:09] >> 예. 현재 그 과거 계절 근로자는 3개월로 시작했다가 현재까지는 현재는 지금 8개월까지 연장이 돼서 지금 한 과거 한 5년 전 5년 동안에 통계를 보니 다시 왔다가 제입구가는 비율이 5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제가 검토하는 것은이 계절근 중에서 한국어라든지 이런 숙이 좀 올라간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 체료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부 09:09:07–09:09:14] >> 아무튼요. 농호천이나 [1부 09:09:10–09:09:28] >> 불소기업 공장 문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생산도 소리 경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9:26–09:09:30] >> 출입구 관리서 제일 잘해요. [1부 09:09:28–09:09:36] >> 예. 감사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사무실 내주고 아주 잘했어요. 본부장 좀 [1부 09:09:39–09:09:46] >> 아 또 나오셨는 왜 그렇게 복소리를 못 내법원장은 [1부 09:09:49–09:10:07] >> 정리해 주십시오. 대본 사람들은 먹고 싶은 생전 처음 먹어 보는 그런 식당이 가서 회식도 시켜주고 경력금도 주고 하는데 다 받을 수 있는 이험 수당은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부 09:10:05–09:10:10] >>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0:07–09:10:14] >> 예. 총님이 해 준다고 했으니까 하시고 [1부 09:10:11–09:10:16] >> 지금 교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1부 09:10:15–09:10:18]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9:10:16–09:10:21] >> 저희 해남에 땅이 많아요. [1부 09:10:18–09:10:23] >> 예. 해남 교도소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1부 09:10:21–09:10:27] >> 제가 이번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0:25–09:10:30] >> 예. [1부 09:10:27–09:10:32]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1부 09:10:30–09:11: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주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떤 어 증인 선석까지 해 주고 하고 또 답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감사의 다음은 어 잠시 중지하고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법무부 차관님 직무대행님 그렇고 우리 박지현님 말씀은 해남 완도 진도 얘기도 하지만 [1부 09:11:17–09:12:06] 곳곳에 인구 감소 지역 섬이 있는 지역 더 많은 분들이 얘기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나만도 진도에 애쓰는만큼 다른 곳에 계절 노동자들도 잘 애써 주시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교도소 유치를 하겠다고 저에게도 연락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거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잘 들어보시고 어 전국 곳곳에 그 법무 서비스가 안정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교도서는 교도소이지만 말씀처럼 계절 노동작 그다음에 등기 뭐 모든 그런 그 문서 서비스가 잘 될 수 [1부 09:12:03–09:12:17]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9시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꺼지습니다. [1부 09:12:15–09:12:18] >> 아, 8시 반으로 할까요? [1부 09:12:17–09:12:19] >> 9시 [1부 09:12:18–09:12:22] >> 8시 반으로 해 주십시오. [1부 09:12:19–09:12:27] >> 반시 반으로 하시죠. 여기 잠깐만 꺼져 보십시오. [1부 09:12:24–09:12:44] >> 끝납니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8시 30분에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8시 30분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9:12:39–09:12:44] >> 출근할 없는 사람은 안도 되죠. [2부 00:15:26–00:15:32] 당 부족하튼네 [2부 00:15:39–00:15:44] >> 먼저 할게요. [2부 00:15:40–00:15:44]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15:49–00:16:30] >> 빨리빨리 이거 들어오시라고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를 이어가겠습니다. 훌륭한 이성윤 의원님께서 아 전주로 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법무부 국정 감사를 위해 기차표를 바꾸시면서까지 계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님과 순서도 바꿔 주시고 참으로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식적으로 훌륭한 부분을 국민께 알려 드립니다. 이성윤 의원님 보충질리해 주십시오. [2부 00:16:34–00:16:38] [콧방귀] [2부 00:16:36–00:16:45] >> 예. 전주 아 전주율이 지역구지만 지금까지 못 내려가고 있는 이성윤 의원입니다. 차관님 [2부 00:16:44–00:16:46] >> 식사하셨어요? [2부 00:16:45–00:16:48] >> 네 [2부 00:16:46–00:17:32] >> 저희가 그 교정 행정에 관련해서 관심을 좀 보다 보니까 [콧방귀] 제가 올해 8월 달에 그 윤석열 김건의 영치금을 좀 제도를 개선해 달라라고 얘기했죠. 그때도 교동관들이 마치 윤석열의 어 뭐 금 금융 비서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고이 보니까 영치금이 1년 사이에 윤석열은 19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김건희는 2억 4천만 원 해서 총 21억 9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총 대통인 연봉이 약 여덟 배 정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게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이 출금해 주는 거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 활용이 되고 있는 [2부 00:17:31–00:17:34] 겁니다. 네. [2부 00:17:32–00:17:48] >> 이게 되게 확인해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세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 주제가 교정 시설에 교도가 해부족이다. 인력 부족하다 하다는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부 00:17:45–00:18:01] >> 이걸 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 있는 법도 있고 또 제출되 있는 법도 있고 또이 정도 되면 우리 그 국회에서도 그 전문용 검토 결과 증요세를 물리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2부 00:17:58–00:18:05] >> 그래서이 국자이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 줘서 그렇다. 그러니까요. [2부 00:18:03–00:18:21] >> 세금 과세까지 열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이번 종합사 끝날 때까지 좀 이렇게 뭐냐 제도 정비 방안이라도 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아, 이게 대통령 월급에 여덟 배를 벌고 있는게 말이 되겠습니까?이 좀 해 주시고요. [2부 00:18:20–00:18:22] >> 네. [2부 00:18:21–00:18:42] >> 그다음에 [콧방귀] 그 검사들이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예. 해외 해외 [목을 가다듬음] 해외 연수를 가는데 국훈련비를 보니까 비행기라든가이 그 체제비는 대충 다 비슷한데 네. [2부 00:18:38–00:19:02] >> 어 학 학자금 학자금 지원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는 분도 있고 적은 분은 무슨 8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음이 음,이 부분도 저희가 좀 제도 계산을 해서 체제비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요. [2부 00:19:00–00:19:11] >> 그다음에 학자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국제법률 전문 영량 함양을 전제로만 학자금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부 00:19:08–00:19:44] >> 근데 이제 보면 미국도 어, 특정 콜롬비아 대건 1억 1천만 원인데 스탠포드는 1억 원, 산타클라는 100만 원이고 또 UCL에는 1천만 원밖에 안 돼요. 검사들이가 같은 미국인데 어떤 검사는 1억을 넘게 주고 어떤 검사는 100만 원을 주거든요. 저는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어 [콧방귀] 규정을 보니까 판사는 5억이 기본이고 플러스 1만 5만 달러 1만 달러를 더 추가할 가산할 수 있고 [2부 00:19:42–00:20:30] >> 검사는 6만 달러가 기본인데 3만 달러까지 해서 9만 달러가 가능하고 일반 공무원은 2만 달러 그죠? 22,000달러인가요? 그런데 이것도 좀 왜 검사만 그럴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이 부분도 차가님께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단 공무원들이 좀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 같은 미국에 가는 분들도 어 가서 그 뭘 했는지 이억 들어서 공부를 하고 와서 이게 국회 국계 훈련이라는게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다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이 이 목적이 맞는지 한번가 미국에 가신 분들 돌아오셔서 우리 법무 검찰에 어떤 기회를 했는지 좀 경력 보직 경로라도 좀 분석해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제가 이하기로는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거는 아마 [2부 00:20:27–00:20:39] 등록된 코스 그 과정의 비용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이 갈수록 법무부에서는 전문 영량 함양의 저 중점을 주고 있다는 말씀. [2부 00:20:37–00:20:40] >>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2부 00:20:39–00:20:45] >> 일정 기준을 정해서 평기를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미국에 되는데 [2부 00:20:43–00:20:51] >> 그 이상은 뭐 부담하게 한다든가 해야지 이건 좀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은 느낌 들고 [2부 00:20:49–00:20:54] >> 말씀하신 대로 그 연수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20:53–00:21:02] >> 그렇죠.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그 출국 대기소 있지 않습니까? [2부 00:20:58–00:21:21] >> 이것도 저희 방에 민원이 참 많은 민원입니다. 그 외국인들이 인천 공항에가 보면 공황판 월드보이라 해 가지고 침상도 이렇게 딱딱한 침상에 창문도 멀리 안 보이고 얇은 모프에 답답한 공간에서 수배기를 그 햄버거로 다 드신다 그래요. 이거 한번가 보셨습니까? [2부 00:21:19–00:22:04] >> 네. 저 인천 공항에 방문해 봤습니다. 아홉살짜리 아이가 공항에서 403년을 대기하거나 지금도 3세 아동이 152일째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인권위에서 지금 10년 전에 개선을라 했지않습니까? 법무부은 계속 한다 한다 해놓고 안 하고 있는데이 개선할 수 있습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이 지금 유아나 청소년들이 장기간 거주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지금 그 공항 외의에 지금 출고택 기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을 발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여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논의를 지원하도록 [2부 00:22:02–00:22:07] 하겠습니다. [2부 00:22:04–00:22: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성윤 의원님 말씀처럼 아니 그 영치금이 400만 원이 차면 왜 다음날 교정본부 직원이 그 돈을 뺏서 개인 예금으로 보냈죠? 그게 [2부 00:22:23–00:22:27] >> 제가 들어보니까 [2부 00:22:25–00:22:29] >> 400만 원이 차면 더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2부 00:22:28–00:22:32] >> 그렇습니다. [2부 00:22:29–00:22:35] >> 예. 그런데 그걸 또 빼서 [2부 00:22:32–00:22:36] >> 빼 준다면서요? 표정본부 직원이네 [2부 00:22:35–00:22:37] >> 그 [2부 00:22:36–00:22:40] >> 왜 그러죠? [2부 00:22:37–00:22:44] >> 수감자가 지정한 계좌로 어 성금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2부 00:22:42–00:22:49] >> 그런 걸 왜 하죠? 그게 교정본부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네 [2부 00:22:47–00:23:24] >> 지금 이렇게 지금 과도하게 지금 입금이 되는 부분들이 원래 영치금에이 그 존재하는 취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계시네. 아니 지적을 떠나서 제가 아 이걸 우리가 뭘 바꿔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못 들어오기 때문에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보내는데 그게 은혜 교정본부에 그 교도소에서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알아보니 교정본에서 뽑아 준다는데 왜 그런 신절을 베풀죠 [2부 00:23:21–00:23:28] >> 하지 마세요. 지금 이성년 의원님 말씀드리니 19억 [2부 00:23:28–00:23:31] >> 네 [2부 00:23:28–00:23:36] >> 1년에 20억 들어오면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1천억대 부자가 되겠어요? [2부 00:23:37–00:23:41] >>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0:23:38–00:23:43] >> 네. [2부 00:23:41–00:24:00]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아까 주진 의원님 말씀처럼 무기징역으로 살인죄 저지른 사람 들어왔는데 거기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돈이 들어오면 [2부 00:23:56–00:24:13] >> 그까 지금 그 아마 수감자들의 복리 창원에서 그렇게 한도가 찼을 경우에 송금하는 일들을 해 왔는데 그게 그 X의 기준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2부 00:24:11–00:24:24] >> 지금 열심히면 뽑는다 그러더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목을 가다듬음] 보기에는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일이에요. [2부 00:24:22–00:24:30] >> 네. 그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0:24:27–00:24:45] >> 있을 수 없는 일을 충분히 법무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다음은 김민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2부 00:24:41–00:25:18] >> 네. 대님. 어 지난 8월 결산심사 당시입니다. 저희 그 의원 시대에서 법무부 인권 정책과에 정세 연구비의 불용률이 지나게 높다. 이걸 지적했더니 법무부에서 온 답변은 대통령 지시장 사항에 따라서 2025년에는 외국인에 대한 어 대상 혐오 대응 방안을 연구했고 2026년에는 차별 검지법 대국민 여론 조사 설계 방안을 연구했다. 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법무부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연구 사업을 하는 기관인가요? [목을 가다듬음] [2부 00:25:16–00:25:28] >> 어, 그런 것은 아니고 국정 과제 이행 차원에서 어, 여러 가지 어, 조사를 위한 과정에서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2부 00:25:26–00:26:15] >> 네. 근데 그 연구 용역 내용도 저는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요. 법무부가 아 무슨 혐오 표현 대응 방안을 연구했다. 뭐 이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 [목을 가다듬음] 금지 방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설계 방안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여론 조사라고 하는게 어떤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결국이 여론 조사 설계 방안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레임으로 질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것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차별 금지법 관련해서 지금 사회 각계에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몇 번 여론 조사가 [2부 00:26:13–00:27:00] 이루어진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공정한 여론 조사로 구성되는 의문이 있거든요. 무엇이는 사실 이거는 학원적인 영역이고요. 어 법무부가 공정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겠다.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고요. 특히 여론 조사와 같이 프레임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연구 용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 법문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워낙 여론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에 경남의 교육청에서 어 이에 정상 가족이 아닌 가족을 차별해서 안 된다. 정상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와 [2부 00:26:58–00:27:45] 자녀로 구상 구성된 가족을 정상 가족이라고 하고 이것을 정상으로 상정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부모를 보호자 1, 보호자 2로 이렇게 표기를 해라고 했다가 학부모들의 엄청난 어 반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서울 어느 교육감절에는 소위 그 교육 자료에서 어 지금의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제 삶의 성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중립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해가 또 부모님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이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이 책상위에서 생각했을 때 원론적인 수준과 그것이 실행될 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2부 00:27:44–00:28:27]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서양에선 차별 금지라고 하는게 오히려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치배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 법무부가 신중하게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어 외국인 혐오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거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아마 혐오 대응 방안으로 뭘 생각하셨습니까? 주로 법을 고쳐서 혐오 발언에 대해서 규제하겠다. 이런 것을 연구 결과로 내놓으셨나요? 아니 인권국에서 준비한 것은 거기에 대한 교육과 어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네 [2부 00:28:25–00:29:14] >> 그렇습니다. 혐오 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하는 말도 원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혐오가 왜 생기는가이를 든다라고 하면요. 어 특정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혐오를 갖게 되는 것은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충돌이 있을 때 주로 생깁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위 역사 공정 또 서해 안에 있어서 서해 공정이 있으면서 혐오 발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충돌이 있으면서 혐오가 생기는 것인데 무조건 혐오를 없애는 기반만 발련하면 이것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라이도 문제를 다뤘습니다만은 또 혐오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많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좌한 마켓에 [2부 00:29:12–00:30:00] 있어서 충돌이 생길 때 경쟁이 심화될 때에이 혐오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육만으로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자료 PPT 자료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폭력적이어서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앞에는 외국인들이 야구방망이로 서로 집단적으로 어 집단 난 투곡을 부리는 장면이고요. 어 두 번째는 공항에서 주로 다 뭉개고 이거로 인해서 공황 직원들도 다치는 장면들입니다. 세 번째는 어 분당에 한 중국 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음식점 시지핑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농약 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어 이들이 중국인들이 퇴를 하고 난 이후에 다 [2부 00:29:57–00:30:46] 출국한 어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다 영상은 있는데 일부러 폭력적이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성공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때보다 발생하면 혐오가 커지는 것이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심핑이나 아니면 공항에서의 외국인의에 그 뭐이 질서를 무너뜨린 행동 이런 것들은 결국은 법무부에 외국인 정책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앞에서 보여드린 외국인 남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는 어떤 외국인을 주로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정책입니다. 어 교육받지 않고 가난하고 물론 이것을 차별이라고 [2부 00:30:45–00:31:28] 저는 꼭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이민과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각국의 문화가 무너지고 소프트웨어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법무부가 어떤 어 비자 정책을 가지고 가느냐 이에 따라서도 사실 외국의 혐오의 문제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의 혐오의 문제를 국민을 개몽시키는 것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1차원적이고 너무나 단순한 어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부 00:31:26–00:31:29] >> 네.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부 00:31:28–00:31:31] >> 네. [2부 00:31:29–00:31:33]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2부 00:31:31–00:32:20] >> 네. 지금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이 290만 명에 이르고 있고 방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슬라이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가 지금 보도가 되고 불안감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해야 된다는 어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외국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다만 혐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상호 이해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것이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충돌 이해가 침해된다고 해서 그것이 혐오 표현이 조장되고 선동되고 만연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인권국에서 어 안을 마련하게 되었던 [2부 00:32:17–00:32:22] 것입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2부 00:32:20–00:32: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32:28–00:32:40] >> 네. 차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즉 공소법 붙에 따르면 그 검사들의 지위가 어 검찰청에서 이제 봉소청으로 이전됩니다. 맞죠? [2부 00:32:39–00:32:43] >> 그렇습니다. [2부 00:32:40–00:33:03] >>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전 안 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십니까? 구칙 7조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 검사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인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부 00:33:01–00:33:07] >> 네. 그 조항이 있습니다. [2부 00:33:03–00:33:10] >> 네. 임기가 있는 검사가 누굴까요? 김성동 감찰부장 아시죠? [2부 00:33:09–00:33:12]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0:33:10–00:33:29] >> 원래 공소법에 따르면 인기가 있는 검사로서 감찰부장의 직에서 사임하게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무부에서 김성동 감찰부장 연임한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음 [2부 00:33:27–00:33:32] >> 연임한다는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2부 00:33:30–00:33:42] >> 처음 들었다고요? 이미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소의 감찰부장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공소의 감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2부 00:33:40–00:33:47] >> 사퇴를 시켰어야 되는데 사임을 안 시키고 지금 연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부 00:33:44–00:33:53] >>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 공소법 입법 단시의 부칙 규정에 따라서 [2부 00:33:50–00:34:02] >> 규칙 부칙 규정에 그래 돼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조항에 관해서 김성동 부장이 지금 헌법 성원까지 낸 거지 않습니까? [2부 00:34:00–00:34:21]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같은 부칙 조항이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검사인 상태에서 임명된 감찰 보장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그와 같은 부칙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성 본인도 그렇게 해석 안 하고 헌법 성까지 제기했는데 [2부 00:34:18–00:34:57] >> 아니 본인이 이게 본인의 임기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헌법까지 낸 마당에 왜 법무부가 그 김성동 검사를 감싸 주고 유임을 시킵니까? 그 누가 책임지거하신 거예요? 김성동 감찰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 윤성열 대통령 탄핵 심판 받고 파면된 이후에 내란공 공무원 박정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법에서 제외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임시켰다는게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 부분이 [2부 00:34:54–00:35:33] >> 아니 본인 역시도 이게 본인의 임기를 제한한다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공석법 부칙에 대해서. 근데 법무부가 친절하게 위임되는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석된다고요? 그 부분이 원래 그 부칙 조항이 문제가 됐는데요. 제가 지금 사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검사의 경우에 그와 같이 검사인 신분인 상태에서 임용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서 면직을 하게 하려면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검찰청법 그리고 현재 공부법에 따라서 [2부 00:35:30–00:35:36] >> 여기가 있는 검사가 누가 있을까요? 감찰부장 그 위에 검찰총장입니다. [2부 00:35:35–00:35:39] >> 네, 두 명 있습니다. [2부 00:35:36–00:36:07] >> 그러면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공서청이 출범했을 때 검찰청장도 위임되는게 맞습니까? 당연히 새로운 기관이 왔으면 새로운 수장이 뽑는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왜 유독 감찰부장에 대해서만 임기를 위임을 시킨 겁니까? 새로 인사 발령낸 겁니까? 어떻습니까? 새롭게 인사 발령냈습니까? 인사령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안 되 있습니다. [2부 00:36:05–00:36:08] >> 네.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2부 00:36:07–00:36:15] >> 아니, 그런 법에 따라서 지금 감찰부장에 직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2부 00:36:13–00:36:20] >> 아, 그러면 저 자세한 내용은 저 검찰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2부 00:36:17–00:36:45] >> 답변해 보시죠. 아니 업무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정확히 지금 김성동 감찰부장이 검찰 내부에 지금 비리 같은 거 다 덮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 처리를 해야지 지금 제대로 뭐 인사 발령한 것도 아니고 법에서는 지금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아직도 감찰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2부 00:36:42–00:37:24] >> 네. 법무부 형사법국장 이흥철입니다. 아, 일단은 저 그 조항이 부칙에 관련된 조항은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 검사가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이제 여부가 운원상으로 어디까지 어 포함하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 감찰 부장의 경우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검사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이 되는 감찰부장이 있고 외부에 있는 분이 임기를 인연을 받으면서 오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문가 없 [2부 00:37:22–00:37:38] >> 아니 그 그런 부분을 왜 법무부 내에서 그렇게 자회적으로 해석을 하시냐고요.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니까요. 자기의 임가 종류된다고. 저도 당연히 임기가 종료된 줄 알았는데. [2부 00:37:37–00:37:40] >> 네. [2부 00:37:38–00:37:45] >> 그럼 임기가 있는 검사가 누가 두고 있습니까? 검찰 총장하고 감찰부장 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2부 00:37:42–00:37:50] >> 검찰총장하고 외부에서 임명되는 감찰부장이 둘 다 임기가 있는 검사라고 일단은 [2부 00:37:48–00:38:17] >> 내부가 있는 감찰 보장은 임기가 없어요. 감찰 보장 계속합니까? 왜 지금 전부 안 합니까?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보집으로 정보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3년 채워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새로 정 그 인사 관련을 안 했으면 지금 감찰부장이지 없다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한번 판네 [2부 00:38:15–00:38:20] >>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네 [2부 00:38:20–00:38:47] >>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예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검토하시면서 저희랑 같이 논의를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홍수청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네요. 어, 대단하십니다. 네. 다음은 김태규 의원님 질리해 주세요. [2부 00:38:45–00:38:50] >> 예. 대님. [2부 00:38:47–00:39:35] >> 네. 제가 오전에 미래위 관련해서 법에 근거도 없고 꼴랑 훈련 가지고 여기저기 자료라 그러고 조사한다 그러고 제일 큰 조사 수사 기관인 검찰청을 가지고 있는 업무부가 그 검찰청을 민간인 조직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대부적으로 또 별도로 겨우 훈련 가지고 초법적 적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정권 죽이기, 자기 정권에 뜻 안 맞는 사람 박살되기 하고 있어서 그걸 잘 지적한 권 김성동 [2부 00:39:33–00:40:22] 감찰부장에 대해서 그나마 검찰의 기계가 남아 있는 사람이다. 이래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권한이 그렇게 망가지면은 권한정의 하나쯤은 해 줄 줄 알았습니다. 검사 누가 나서서 그랬는데 누구 하나 안 나서 돼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제가 직접 나가서 했는데 다행이 그래도이 자리에 있는 그 많은 선배 검사들도 못 하는 그 일을 영월 지청에 있는 오세영 검사라는 분이 다행히 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78년 동안 유지되오던 우리 검찰의이 치욕적인 마감을 이분들이 [2부 00:40:20–00:40:48] 결현한 각오로 마지막까지 버텨내고 있는 모습이 저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잘 그분에 대해서 저도 헌법 재판소에서 잘 판단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앞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또 한번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다섯 명을 감찰위원으로 추가한했는 거는 맞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2부 00:40:47–00:40:50] >> 음. 네. [2부 00:40:48–00:40:51] >> 그렇죠. 그리고 세 명이 교체된 거 모른다 그러셨죠. [2부 00:40:51–00:40:55] >> 네. [2부 00:40:51–00:41:05] >> 그리고 이건 그러면은 어 장관하고 밑에 보좌관하고 뭐 이렇게 감찰관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정한 겁니까? 감찰관이 법무부 장관의 보좌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2부 00:41:04–00:41:07] >>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 [2부 00:41:05–00:41:21] >>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아무리 그래도 저도 역시 정무직을 했고 똑같이 지금 대행처럼 저도 대행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 보좌관들을 제가 같이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 적도 있는데 왕따 아니시죠? 조직에서 왕따입니까? [2부 00:41:20–00:41:21] >> 아닙니다. [2부 00:41:21–00:41:24] >> 아니죠. 네. [2부 00:41:21–00:41:54] >> 근데 이런 중대한 사안이 결정이 됐는데 [목을 가다듬음] 지금 다른 부처는 제가 했던 부처는 차관급이네 명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위 있을 때도 밑에 차관이 3차관까지 있었습니다. 딸랑 차관 하나 있는 조직에서 장관이 한 행위를 차관한테 이렇게 중차대한 걸 보고도 안 했습니까?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거는 왕따 맞습니다. 왕따 맞고 그다음에 자 13명으로 늘렸죠. 그죠? [2부 00:41:54–00:41:55] >> 그죠? [2부 00:41:54–00:41:57] >> 네. [2부 00:41:55–00:42:01] >> 어 13명으로 늘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일곱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죠? [2부 00:41:59–00:42:43] >> 그런데 보통 19명으로 오다가 13명으로 늘린 늘렸습니다. 이거 왜 늘렸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선뜻 답을 못 하시는데 이게 대법관 숫자 늘리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한테 맞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 조직을 희석을 시키는 거죠. 대법관 26명으로 늘리는 거하고 요거하고 모양세가 딱 닮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대북 현금 밀반출 상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보면은 자 이게 어 송병훈 재판장 아시죠? 그죠? [2부 00:42:42–00:42:45] >> 모르시나요?네 네 모릅니다 [2부 00:42:43–00:42:58] >> 이와영 피의자가 그 이와영 씨가 국민 참여 재판 신청하고 그게 재판부에서 설조한 박상용 정원 정인 채택 거부됐습니다. 그렇죠. 그죠? 잘 모르세요. 그렇습니다. [2부 00:42:57–00:43:02] >> 그렇고 [2부 00:42:58–00:43:46] >> 어 당시 어 국민 참여 재판 하려고 했는데 깊이 신청을 했죠. 공판 담당 검사들이. 그리고 그 깊이 신청에 대해서 아 그 깊이 신청이 일어나니까 그 국민 참여 재판이 정상적으로 12월 달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그때 국조 특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종합 특검 권창 종합 특검이 왕성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조작 기소 특검을 발휘하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고요. 이 증위가 아 미래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약속이 한듯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2부 00:43:44–00:44:13] 거거든요. 그렇게 움직인 취지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유화영을 한번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살려보겠다라고 한번 시도를 했던 거 같아요. 했는데 그게 깊이 신청하는 바람에 무산된 거 같아요. 그리고 그 깊이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 아 그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죠. 그거는 아십니까? [2부 00:44:11–00:44:17] >> 네. 깊이 신청 관련해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2부 00:44:15–00:44:25] >> 어 징계 진행 중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단체 깊이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징계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 그죠? [2부 00:44:22–00:44:31] >> 그렇죠. 깊이 신청과 주요 사건의 주요 내용의 감찰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2부 00:44:30–00:44:53] >>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징계 요구를 한 징계 요구에 따라서 청와대에서 징계 요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징계 요구에 따라서 실제 그 징계 절차를 진행시킨게 수원 고금장 당치 당시 수원 고금장입니다. 이정현 지금 전 공수청장 대행입니다. 그분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2부 00:44:52–00:44:54] >> 예. [2부 00:44:53–00:44:56] >> 저 간략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2부 00:44:54–00:45:35] >> 예. 답변하십시오. 제가 뭐 의원인 말씀에 대해서 그럴 [목을 가다듬음] 건 아닙니다만 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법원의 재판 절차와 국회에서의 입법 등이 전부 다 어 하나의 일의 과정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선 그렇게 가능한 일인지 제가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찰 위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제가 어 지금 방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 13명으로 그 운영돼 왔고 현재도 26년 7월부터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0:45:30–00:45:38] >> 이에 나쁜 짓을 했으면 끝 다시 정리되어야죠. [2부 00:45:37–00:45:38] >> 또 하세요. [2부 00:45:38–00:45:41] >> 그럼 [2부 00:45:38–00:45:41] >> 또 하시려고. [웃음] [2부 00:45:41–00:45:44] >> 아니 [2부 00:45:41–00:45:45] >> 네. 지금 참고 있어요. 이거 [2부 00:45:44–00:45:48] >> 그건 또 뭐야? [2부 00:45:45–00:45:53] >> 참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 지금 최대한 지금 공격 안 하고 조용히 달라고 했쓰고 있습니다. [2부 00:45:51–00:45:55] >> 네. 오늘 뭐 [2부 00:45:53–00:46:26] >> 서교회 발언이 1이었다라고 하는 보도는 허위였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 보도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또 안 되면 법적 조치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인용한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허위여서 예, 계산도 잘못했고 그래서 제가 [목을 가다듬음] 딱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될 거 같고요. 네. 박형수 간사 말 조심하세요. [2부 00:46:27–00:46:32] >> 박형수 간사 말 조심해요. [2부 00:46:31–00:46:36] >> 예를 지켜가면서 [2부 00:46:32–00:46:45] >> 박교택 의원도 말 조심하고 이상한 거죠. 말 조심하고 그리고 더위에 잘 근거한 것들 이야기하지도 말고 [2부 00:46:43–00:46:47] >> 반복으로 [2부 00:46:45–00:46:56] >> 반복적으로 복 안 좋습니다. 예의 벗어나 보여요. 서로 [2부 00:46:54–00:47:04] >> 지금 위원장님한테 몇 번째 바르 초롱을 아저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 신기 받지 못 [2부 00:47:01–00:47:06] >>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존중받기를 원해요. [2부 00:47:05–00:47:08] >> 존중을해서 얘기를 하 [2부 00:47:06–00:47:13] >>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는 얘기를 듣는 거지. 아 이런 얘기 또 할 거예요. 시작이 [2부 00:47:11–00:47:17] >> 그러니까 외일를 지키자고 해요. 오늘 내가 한마고 잡아왔습니다. [2부 00:47:16–00:47:19] >> 우리는 막말을 [2부 00:47:17–00:47:29] >> 하루 내일 잡아왔어요. 그만합시다. 아이고 박주택 의원님 장관 가신 거 엄청 무섭겠다 보니까 [웃음] 장관선이 막 돌는 거 [2부 00:47:27–00:47:31] >> 아니요 잡겠다 보니까 [2부 00:47:30–00:47:34] >> 네 [2부 00:47:31–00:47:35] >> 그건 좋은 거야지금 웃는 거시네 [2부 00:47:34–00:47:36] >> 그리고 [2부 00:47:35–00:47:40] >> 애 많이 쓰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2부 00:47:36–00:47:43] >> 보도에도 보도에도 한도가 있어요의 집 봅시다 [2부 00:47:41–00:47:46] >> 보도에도 한도가 있고 이것도 이화영 의원 [2부 00:47:45–00:48:09] >> 문서인데 예 이화영 의원이 뭐 화를 냈다 이런 엉터리 보도 후보의 근거해 가지고 자꾸 공격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게 이와영 의원 쪽에서 나온 그 문서로 지금 보도가 나왔으니까 허위 사실도 이야기하지 말고요. [2부 00:48:06–00:48:18] >> 그리고 법무부 차관에게 왜 토리 뭐니 이게 무슨 뭐라 그랬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조심해서 하고 [2부 00:48:15–00:48:25] >>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의사를 정리할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는 자리예요. 아시겠어요? [2부 00:48:23–00:48:27] >> 아마 제가 [2부 00:48:25–00:48:30] >> 윤어개인 조심하세요. [2부 00:48:27–00:48:32] >> 위원장님 오른쪽 [2부 00:48:30–00:48:39] >> 위원장님 오른쪽에서 찍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를 야당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2부 00:48:38–00:48:44] >> 예. 원래 찍지 않 [2부 00:48:42–00:48:46] >> 거의 사실을 가지고 [2부 00:48:44–00:48:51] >>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지적합니다. [2부 00:48:48–00:48:51] >> 조용히해요. [2부 00:48:51–00:48:54] >> 조용히해요. [2부 00:48:52–00:48:57] >> 목소리 큰 사람은 위원 여자밖에 없어요.이 자리에 [2부 00:48:55–00:49:00] >> 조용히해요. [2부 00:48:57–00:49:07] >> 꿀리니까 말도 못 하는 거 봐. 올리기는 볼 [2부 00:49:02–00:49:09] >> 곽교택 조심해요. 곽교택 그만하고 [2부 00:49:07–00:49:18] >> 그리고 여러분 말도 골라가면서 용어를 쓰세요. [2부 00:49:15–00:50:06] >> 자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저기 지금 1년 동안 이거 얘기 윤성열 영치금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하고 이성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좀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정 본부장님도 좀 나와 주시겠어요? 규정을 좀 올려 주세요. 우리 이게 지금 김건희 윤성열 19억 그다음에 김건희 2억 또 이제 내란사본 김현태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유튜브를 통해서 하루에 200만 원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이 시간에도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마 나중에 윤어개인 정치 자금으로 지금 다 흘러 들어갈 돈들이어 가지고 법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대께서 이거 제가 [2부 00:50:03–00:50:52] 1년 동안 얘기했는데 개선하겠다고만 말씀하시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건 저 규정을 보기나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형 집행법 보시면은 저게 아마 27조가 입금을 허가하는 규정인 거 같고요. 영치금에 대해서. 근데 영치임금이라는 거는 수용자가 윤성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좀 그 수용생활하면서 필요한 물품들 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간식 같은 거 아니면 뭐 담료나 뭐 이런 의료 이런 것들 사겠다 사는데 필요한 건데 그게 지금 19억 1년 만에 19억을 지금 [목을 가다듬음] 걷어들인 거여 가지고 그건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있는데 형 집행법에는 어쨌든 근거는 [2부 00:50:49–00:51:39] 저렇게 그 영치 금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은 저건 대통령형영인데 저것을 교도 소장이 이제 허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게 그 영치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저게 범무부 예규에 보면은 보관금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4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저게 강행 규정으로 저렇게 되어 있어서 다른 계좌를 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하고 그래서 아마 수용 시설에서 수용 기간에서 아마 매일 돈을 다른 계좌로 빼 주는 이걸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교정 법무장님 저 중에서 저 예규를 고쳐 가지고 그 교도 소장이이 [2부 00:51:35–00:52:13] 400만 원을 그냥 그 어 한도로 정하고 저것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임의 규정으로 바꾸면 내부 규정으로 예규로 4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고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 현재 이제 밥사이가 그 보가금 관련해서 결의 중인데요. 법률의 유보정을 두고 어 장관이 구체적으로 입출금 해수라든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2부 00:52:11–00:52:15] >> 그 그럼 법률에 400만 원을 정해서 [2부 00:52:13–00:52:20] >> 법률에에 그 보안금의 입금 횟수 제한 [2부 00:52:19–00:52:23] >> 횟수 제한을 하라는 건가요? [2부 00:52:20–00:52:27] >> 예.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면은 [2부 00:52:25–00:52:31] >> 그게 아마 장관이 정하는게 저기 예규일 텐데 [2부 00:52:28–00:52:45] >> 그러면은데 이게 사실 재산권의 일부 제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법률의 아주 유보 조항이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희 측에서는에 그런 문제 해소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금축 횟수를 저희가 [2부 00:52:43–00:52:51] >> 횟수 제한으로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문제는 그 입출금 횟수 제한으로 이거 해결할 수 [2부 00:52:50–00:52:55] >> [웃음] [2부 00:52:51–00:53:40] >> 출금의 문제인 그러면 저 27조를 보시면은 교화 또는 건화 사회복기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는 지금 불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것이 그러면 저 법에 따라서이 내부 시행경이나 예규를 어 400으로 그 한도를 정해서 더 이상 입금 못 하도록 출금이 안 되도록 저는 규정을 하라고 제가 법무부에 계속 얘기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저 규정을 지금 고치지도 않고 아니면 고치겠다는 뭐 저희 의원실에 와서 상의를 하게 탄 적도 없고 법무부가 지금 윤성열의 정치자금을 세금 한 푼도 안내는 지금 10억 20억을 지금 김건희가 10월 30일 구성 만기데 [2부 00:53:38–00:54:16] 석방이 되니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건이 나가 가지고 지금 윤성열 지금 19억 저거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콧방귀]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가 교정 당국이 그 법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저거를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법을 좀 뭐 법무부 차원에서 법무비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저걸 그냥 방치하면서 지금도 돈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도 그 제가 법무부에 강력하게 지금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2부 00:54:12–00:54:31] >> 예예. 그러면 저는 27조에 따라서 시행령하고 예규를 그 고쳐 가지고 400으로 한도를 정하고 더 이상 출금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고 법무 말씀드렸어요. [2부 00:54:29–00:54:39] >> 아무튼 그 의한 그 개진할 때 제 법무비에서 적극적인 그 의견을 제진해서 이 [2부 00:54:38–00:54:41] >> 마지막입니다. [2부 00:54:39–00:54:43] >> 예. 알겠습니다. 예. 사가님 말 대행님 말씀 좀 해 주세요. [2부 00:54:42–00:54:45] >> 네. 지금 [2부 00:54:43–00:54:47] >> 지금 보시기 어땠습니까? 규정 [2부 00:54:45–00:55:35] >> 저기에 지금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조금 교정해서 어이 하위법령 계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모법에 그래도 근거 규정을 마련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이 [목을 가다듬음] 국가 끝나기 전에 법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그러면 근거 법에다가 규정을 하면서 시행령하고 예규가 그에 맞춰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어 맞췄으면 좋겠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지금도 쌓이고 있는 영칙은 저것이 400을 초과되지 않도록 더 이상 출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안을 법무부에서 [2부 00:55:32–00:55:38] 자체적으로도 마련하시고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5:36–00:55:41] >>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5:38–00:55:41] >> 네. 이상입니다. [2부 00:55:44–00:55:51] >> 적극적으로 방안을 찾으세요. 세상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2부 00:55:50–00:56:00] >> 네. [목을 가다듬음] 다음은 김남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55:58–00:56:02] >> 네. 직무대행님. 네. [2부 00:56:00–00:56:08] >> 네. 지리하겠습니다. 최근 소년원에 수용된 정신질환 보호 소년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2부 00:56:07–00:56:11]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0:56:08–00:56:54] >> 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소년원 보호 소년 중 49.7%인 7%인 535명의 아이들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2023년에 38.4%에서 2024년에는 50.2%였는데 2%였는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법원행정처가 5년 전부터 치료 가호 시설 관련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입니까? 저 법원 행정처가 [2부 00:56:51–00:57:01] >> 법원 행정처가 5년 전부터 치 치료 감호 시설 관련해서 협조 요청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응답이 없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2부 00:56:59–00:57:06] >> 아 제가 그 기사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네 [2부 00:57:04–00:57:22] >> 그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제 논란 점이 특히 여성 청소년의 정신질환 실태가 되게 심각합니다. 안양 여성 소년어은 전체 수용자 중 75.2% 2%네. [2부 00:57:19–00:58:07] >> 청주 여성 소년은 64.9%가 9%가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신질환 보호 소년들은 폭증을 했지만 제대로 치료할 인프라와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후법에는 정신 질환을 앓는 수영자로 지정될 경우에 이에 따른 상담과 행동 관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정신질환 보호 소년을 위한 전문 의료 소년원도 없고요. 7호 처분 7호 처분 그 의료제활 소년원 위탁 처분인데요. 여기 대상자를 위해 의료 제활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소년원이 대전 [2부 00:58:06–00:58:08] 소년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0:58:07–00:58:10]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0:58:08–00:58:18] >> 대전 소년원의 정원이 90명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특히 대전 소년원에는 최근 2년 동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2부 00:58:17–00:58:21] >> 네, 그렇습니다. [2부 00:58:18–00:58:29] >> 네. 왜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저희들도 어 정신과 의료인을 모시기 위해서 각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2부 00:58:26–00:58:33] >> 참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정말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부 00:58:31–00:59:20] >> 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아동들을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 정신질환 보호소년은 외부 의료 기관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효소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법무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부 의료 기관 치료권수가 2023년 2024년에는 1,300여건인데 지난해는 3,7권이고요. 올해 8월까지 3,127권을 폭증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보호소년 외부 이송인력 부족 때문에 시설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들 병원 다니느라고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차가님 이렇게 정신질한 [2부 00:59:17–01:00:00] 보호소년 늘어나는데 전문이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어, 기본적으로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공무원의 일반 보수 외에도 어, 확실히 저 어, 잘 처할 수 있도록 사실 인사 혁신처와 내지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어, 지금 처을 개선해야 의료인을 모을 수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료인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대전과 안양의 원격 의료를 구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27년도에는 전국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원격 의료이기 때문에 [2부 00:59:56–01:00:05] >> 지금 직접 저 소년원 학생들을 만나서 진료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2부 01:00:03–01:00:11] >> 네.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채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부 01:00:08–01:00:29] >> 근데 저는 이런 예산은 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아동을 방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원격 진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면 진료나 이분 진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신속하게 의료 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네 네, 동의합니다. [2부 01:00:26–01:01:09] >> 네. 관련된 대책 예산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호 처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치료 공백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의한 적 있는데요. 아동보호 시설 자료를 분석하니까 지난해 입소한 청소년 중에 52.7%가 7%가 정수인과 진료 의력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하고 병원에 데려갈 때도 직원이 동행해야 해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호사하고 있는데요. 원격으로 확대 산업 추진할 때 6호 처분 시설까지 치료 지원 넓힐 수시지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원격으로와 전문의 방의에서 연비하는 방안도 적을 검토해서 보안 방안 보고합니다. [2부 01:01:08–01:01:19] >> 네. 저희 개선안도 마련하고요. 소요되는 예산도 산정을 해서 예산당국과도 협의를 하고 개선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01:17–01:01: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01:24–01:01:28] >> 차관님. [2부 01:01:25–01:01:50] >> 네. 김의겸 의원님의 질이 이렇게 했습니다. 도이치 모터 사건이 검찰 해체에 이르게 한 그 시발점입니다.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사가님 예라고 대답했지요. [2부 01:01:47–01:01:53] >> 그래서 아까 답변들이 답변드렸을 때 도시 모터스 사건이 [2부 01:01:51–01:02:00] >> 예라고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했습니다. [2부 01:01:56–01:02:44] >> 저는 우리 차가님의 그 예라는 대답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관위기 제 이전에 검사지요. 검사 중에서도 고등 검사장이죠. 아마도 검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최고 선배일 겁니다. 선배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이 검찰 해체란 말이 나왔을 때 목이 매어서 답이 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막지 못한 책임감 때문에 구배들한테 고기 숙여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근데 예란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2부 01:02:45–01:03:34] 아, 참 제가이 검찰 해체에 대해서 질문하려는게 아니고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본질은 검찰 해체가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보관수 사건이 없어졌을 때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는지 그걸 심사 숙고하지 못하고 검찰 해체에 예락이나 답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참 물론 차관님도 그 입장이 현재 처한 입장이 어떤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볍게 대답해서 안 됩니다. 이걸 보는 수많은 후배들이 있어요. 아니 화가 나서 이걸 참아 안 보겠다는 후보들 후저 후배들도 있을 거예요. [2부 01:03:32–01:04:21]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그 답이 그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보안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완수 사건 폐지하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이 국민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건 국민들이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걸 계속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런 강자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61%가 보안수권 폐지에 반대했어요. 존치하자는 사람들은 23%밖에 안 돼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자들 층에서도 보안수사건 폐지에서 반대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밀어붙이고는 계속해서 국민을 팔고 [2부 01:04:18–01:04:42] 있어요. 동료의원이라서 죄송합니다만는 김용민 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숙제 다 했다고 했다고 그럽니다. 뭐 꼭 김종민 의원만 얘기하는게 제가 아닙니다. 언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숙대 내줬어요? 검찰 폐지하라고.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하라고. 언제 그런 숙대 내줬습니까? [2부 01:04:39–01:04:44] >> 예. 사도 안 그러니까 [2부 01:04:42–01:05:33] >>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저는 이걸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또는 의원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소신에 의해서 그걸 하겠다 그러 말릴 수 없죠. 그 선택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걸 마치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면서 그 숙제를 완성했다니 곽상훈 의원도 지금 거기서 비판 의견 내잖아요. 자,이 제가 지금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김용민 의원회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태도로이 보안수권 폐지를 밀어붙였다는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은 지금 경찰 비대해지는 것에 문제 있다. 권한이 비대해진 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보안수사권은 없애니까? [2부 01:05:29–01:06:18] 경찰을 견제하는 가장 큰 수단이 보안수 사건 아닙니까? 그걸 없애 놓고는 경찰 비대해 주는 거 권한을 어떻게 제어해야 된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처음에는 대통령도 이게 보관수 사건 최소한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왜 바뀌었습니까? 정성호 장관도 바뀌었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국민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합니까? 언제 피해자들의 피무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법무부는 최소한 목소리 냈어야지요. 법무부 장관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얘기한 민주당 전당대화가 되니까 정부 입장이 바뀌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 이후에 다시 [2부 01:06:16–01:06:36] 또 아쉽다라는 표현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이제는 제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이 법을 다시 해정해야 된다는 대도분의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하시 말씀 있으면 해보. [2부 01:06:35–01:06:51] >> 네. 먼저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검찰이 국가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해체됨에 있어서 국민 [2부 01:06:48–01:06:54] >> 실한 거 [2부 01:06:51–01:06:56] >> 검찰 해체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2부 01:06:54–01:07:00] >> 크게 일을 수용하시고 [2부 01:06:59–01:07:03] >> 누가 [2부 01:07:00–01:07:48] >> 수용하시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과거 검찰이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으로 신뢰를 얻게 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까 그와 같이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보안수 사건 관련해서 저희가 법무부의 입장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이 과거 표적 수사, 기타 직접 수사 계시 수사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그 점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수사 기능을 분리해서 중수청을 신설해야 됩니다만 보안 수사까지 폐시가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부작용과 현장 혼란이 많을 것이기 [2부 01:07:46–01:08:30] 때문에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지금이 형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이 얼마나 될지 사건 지연이나 안장 사건이 얼마나 생길지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이 새로운 형소법이 시행이 된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최대한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범죄 대응 역량이 계속해서 약화가 되고 부작용이 크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고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8:27–01:08:30] >> 그 하십시오. [2부 01:08:32–01:08:41] >> 그만한 거 신상발언 할 정도 했잖아. [2부 01:08:38–01:08:48] >> 예. 3분 신상발언 하십시오. 그렇게 치는데도 신상발 하셨더니 처음에 뭐 다보다 신상발언 그러네요. [2부 01:08:47–01:08:50] >> 참 편합니다. [2부 01:08:48–01:09:04] >> 자 제가 왜 신상발언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저를 또 지명하셨는데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 정치 왜 압니까? 뭔가 하고 싶은게 있긴 해요. [2부 01:09:00–01:09:13] >> 윤석 정권 때 여당일 때도 뭐 하나 정책 내놓지도 못하고 싶은 건 없고 독재만 하고 싶고 권력만 누리고 싶고요. 지금 [2부 01:09:10–01:09:28] >> 그러니까 지금 그 권력 뺏기니까 반대밖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할 줄 아는게 반대밖에 없어요. 비난하는 거밖에 없고 조롱하는 거밖에 없고 큰 소리 치는 거밖에 없어 할 줄 아는 게 [2부 01:09:22–01:09:31] >> 자 정치를 도대체 왜 합니까? 적어도 [2부 01:09:28–01:09:51] >> 나는 정치를 하면서 어떤 것을 일어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말씀드리고 그거를 하나라도 한번 잃어보고 얘기해 보세요. 단 하나도 잃어본 적 없는 분들이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진짜 창피한 줄 아세요? 자, 그리고 [2부 01:09:48–01:09:56] >> 그리고 시건방지단 김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2부 01:09:54–01:10:01] >> 입을 좀 닫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2부 01:09:58–01:10:47] >> 박형수 반사님 지의할 때 보니까 아주 차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검찰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냐? 아주 검찰 가족 났어요. 검찰 그래서 한 겁니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 카르텔 유지하려고 검찰을 통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해 왔기 때문에 검찰이 폐지된 겁니다. 수사권 기사권 딱 집어들고서 나쁜 짓을 그렇게 해왔고 야 우리 기득권 더 봐줘 이러면서 반대하고 방해만 해 왔으니 된 겁니다. 봐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노 대통령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고 저는 그 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게 검찰의 수사기속 분리 [2부 01:10:44–01:11:12]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숙제는 검찰 개혁이 맞아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배밀라이더 나왔잖아요. 그분 말씀 들어 보십시오. 법률이 힘없는 사람한테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왜? 누가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이 검사 판사한테 있는데이 사람들이 기득 편만 드니까 [2부 01:11:09–01:11:53] >> 봐봐요. 대법원장도 그렇게 돈을 함부로 써도 전혀 처벌받지 않아요. 검사들 그렇게 사건 조작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이 자리에 앉아서 국회원 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카르텔입니다. 그거 한번 검찰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은 돌아가서 반성부터 하세요. 도대체 내가 정치하면서 뭘 하고 싶은지 한번이라 더 생각해 보세요. 쇼치 찍으려고 정치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이 불공정한 세상 어떻게 바꿀지 하나라도 고민하면서 와서 얘기 좀 하십시오. 진짜이 자리 같이 앉아 있는게 너무 부끄러워요. 나 [2부 01:11:50–01:11:54] >> 대상이 되나? 이번에 수까지 다 했어. [2부 01:11:53–01:11:58] >> 잘했어. [2부 01:11:54–01:12:05] >> 자 조용히 하세요. 그 입을 있어요. 입어 당신이 래는 [2부 01:12:01–01:12:05] >>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부 01:12:05–01:12:09] >>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만 [2부 01:12:12–01:12:25] >> 엄마한테 엄마 뭐해요? 그렇게 저롱을 하지 말고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마 이제 [2부 01:12:24–01:12:27] >> 그만해요. [2부 01:12:25–01:12:30] >> 자, 손 내리시고요. [2부 01:12:27–01:12:34] >> 솔직히 내가 아니면은 당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알아? [2부 01:12:32–01:12:39] >> 때려한테 때리려 때리겠어. 적당히 하세요. [2부 01:12:38–01:12:44] >> 아유하세요. [2부 01:12:39–01:12:53] >> 근데 이렇게 동원에 대해서 왜 하지 않까? 정말 이해가 안 풀리 앞으로 말을 안 해요. [2부 01:12:51–01:12:54] >> 아니 어떻게 말이 [2부 01:12:53–01:12:57] >> 조용히 하세요. [2부 01:12:54–01:13:00] >> 단어가 다 그렇게 걸레야. 김태규 [2부 01:13:00–01:13:12]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하세요.이가 증거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있냐고. 조용히 하세요. [2부 01:13:10–01:13:22] >> 아니 여러분 그 우리는 잘못된게 있었으면 아 그걸 고치고 개혁하는 과정이고요. [2부 01:13:19–01:13:24] >> 그리고 [2부 01:13:22–01:13:28] >> 우리 [2부 01:13:24–01:13:40] >> 법무부 직무대께서도 아니면 할아버지한테 돈 좀 달라고 하는가? 위원장님 왜 이렇게 해만 하 [2부 01:13:35–01:13:47] >> 저형님 이제 고만하세요. 자 정치 왜 하는 거야 진짜 저 졸업하려고 정치아요 [웃음] [2부 01:13:44–01:13:55] >> 그러니까 그렇지 말고요. 어깨 막으려고 겁니다. 뭐 할지를 [콧방귀] 얘기해 보라고. 막는다 얘기만 하지 말고 뭐 하고 싶어? [2부 01:13:53–01:14:02] >>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 국의원이 계속 국회원 해먹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잖아. [2부 01:13:59–01:14:26] >> 자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끝내랑까지 갔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표적 수사 그리고 외곡 수사 이거 하면서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이 이 과정 속에서 보완 수사는 이제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 잘 보완해 나가고 [2부 01:14:22–01:14:50] >> 그동안 오히려 보완 수사가 있음으로써 의미도 있었고 그러나 또 핑퐁하는게 있었다면 우리가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검찰의 사건 번호를 두고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1개월 안에 길어야 2개월 안에 보안 수사가 실행되도록 이런 장치까지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얼마나 신력이 없어 [2부 01:14:48–01:14:53] >> 하소연하게 되면이 [2부 01:14:50–01:15:00] >> 제기도 하고이 신청도 할 수 있게 다 해 놓으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2부 01:14:57–01:15:15] >> 국민의 힘에서는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것에 그 원인이 있어요. 돌아보세요. 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2부 01:15:11–01:15:18] >> 그렇게 표적 수사하고 그리고 [2부 01:15:15–01:15:21] >> 정적 제거하려고 했지만 [2부 01:15:18–01:15:28] >> 여러분 윤석열과 국민의 이미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끝내 윤석열이 감옥 간 거 아니에요? [2부 01:15:24–01:15:31] >> 무기증역 있고요. [2부 01:15:28–01:15:53] >> 그렇죠. 그리고 어 이제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해 나가야 해요. 이쪽에서는 누가 기득권을 가지려고 합니까? 개혁하려고 하지. 여러분은 기득권을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2부 01:15:58–01:16:02] >> 그러면 좀 [2부 01:15:59–01:16:14] >>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자, 이제 김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보충 질리인데요. 예. 저기 다 하신다고 해서 그냥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교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16:15–01:16:25] >> 차가님 채지비 클로드 뭐 이런 재미나이 같은 AI 쓰실 텐데 혹시 법률 정보 관련된 문의도 해 보십니까? [2부 01:16:23–01:16:27] >> 네. [2부 01:16:25–01:16:28] >> 해외 이법 등에 대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부 01:16:27–01:17:08] >> 네. 언론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한 60% 정도가 법률 정보를 찾기 위해서 채찍비T 클로드 같은 해외 AI를 쓴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 다시 60%는 자신의 일에 대한 법률 상담까지 받아본 적이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법무부에서 만들고 있는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렇게 어 AI를 자기 사실 관계를 입력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법적 판단이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유로 서비스 금지한다는게 맞습니까? 어 아직 결론이 난 사실은네 [2부 01:17:06–01:17:24] >> 초안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언론 보도가 났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내 AI에만 적용되고 아까 말씀드린 채집비티나 이런 유료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 막지는 못하는 거죠. [2부 01:17:24–01:17:27] >> 네. 그렇습니다. [2부 01:17:24–01:17:37] >> 네.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요즘에 벌써 AI를 이용해서 법률 문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이 여러 있습니다. [2부 01:17:35–01:17:41] >> 쉽게 대여금 반환구 소송 작성하는 거. [2부 01:17:38–01:18:11] >> 국민들도 알죠. 변호사를 쓰는게 훨씬 더 정확하다. 근데 나올로 소송이니까 여하튼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테니 내 주장을 어떻게 되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보고 어 필요하면 법률 서류도 그냥 내가 작성하는 거 보니까 나니까 AI를 쓰고 싶다. 근데 이런 서비스 자체를 금지한다. 그렇다고 하면 해외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데 해외 서비스는 국내 법률에 대한 정보가 아무래도 어 판례라든지 이런 데서 뒤쳐질 거 아닙니까? [2부 01:18:10–01:18:14] >> 그렇습니다. [2부 01:18:11–01:18:37] >> 국민들한테 오히려 부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거 같은데 대통령께서 4월 달에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다 맞추자 그리고 첨단 산업은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고 했는데 흐름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중에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오탈자 문제 아시죠?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 [2부 01:18:36–01:18:40] >> 있습니다.네 [2부 01:18:37–01:18:47] >> 다섯 5년 안에 다섯 번째까지만 볼 수밖에 없는데 아이 나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한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2부 01:18:47–01:18:51] >> 없습니다. [2부 01:18:47–01:19:34] >> 예 없죠. 그래서 헌법 소원도 지난 5월에 있었죠. 헌제에서 5대 4로 다섯 분이 위원이다라고 판단 했는데 한 분이 부족해서 위원은 안 됐고 헌법 불합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이 재판관들에 따르면 수험생들한테 시험 기회 한 번을 포기하든지 출상 계획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요구하는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불강력적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최소한 그런 경우에 대한 예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변시 합격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돼서 원래 첫회는 87% 합격자였다가 작년에는 52%였죠. [2부 01:19:32–01:20:19] >> 네. 원래 로스쿨 취지가 이러지 않았는데 원래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합격을 시키는 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변호사 시험 변시학원이 됐습니다. 로스쿨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육이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변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계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변호사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변호사는 아직도 부족한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검사 말고 법무부에도 법조의를 충원할 수도 있는 거고 수사 기관에서도 법률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 [콧방귀] 일정 비율를 채용할 수도 있고 이런 수요를 또 만드는 일을 공공 기관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시 학원처럼 만드는 일 여하튼 그대로 둬도서는 안 [2부 01:20:17–01:21:04] 될 거 같은데 법무부하고 국회하고 같이 방안하고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네 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리거테크 관련해서는요. 현재 지금 변호사법이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 등이 사실이 리거테크 과정에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또한이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 제도 개선 특별 위원회 AI 리걸테크 특별 분가 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떤 결론을 낸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이 AI를 통해서 법률 사물을 서물을 일부 취급하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2부 01:21:01–01:21:50]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리거테크 산업 지능법하고 법률 정보 기술 산업 지능법은 두 개 법률 안이 나와 있는데요.이 이 범위에이 법률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를 그래도 법률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변호사법 위반과의 충돌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위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동사 시험 다섯 번 탈락자 관련해서 현재 병역 의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유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성 응시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위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임신가 출산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또 유가는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임신가 출산 육가 [2부 01:21:46–01:22:04] 사유 외의 뭐 질병에 걸리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어느 범위까지 포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예외를 드려올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헌포제파서 결정에 따르면 임시가 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2부 01:22:02–01:22:48] >> 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시 합격률 관련해서는요. 청과정 원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범 로스쿨에서 변화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변시 합격률 관련해서는 지금 누적해서는 50에서 52%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당해 연도에 졸업하는 응시생은 초년 합격률이 80% 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탈자에 대한 양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부분 굉장히 공감하고요. 변호사 교육을 필요해 포함해서 변호사 시험 제도, 변호사를 얼마나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과 [2부 01:22:47–01:22:54]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더 검토해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2:51–01:22:58]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의원님. [2부 01:22:58–01:23:45] >> 우리 최영성 우리 법무보 혹정단 이사장님 [웃음] 힘드시죠? 장시간 앉아 계셔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법무보 대상자 중에 취업하신 분들 6개월 근속률을 보니까 계속 해마다 낮아집니다.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근성률이 뭐 2024년 60% 되었다가 2025년 50%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금속률이 떨어지 [2부 01:23:42–01:23:50] >> 그 부분 뭐 어 세용 위원장님께서도 서면을 질리해 주셨는데요. [2부 01:23:47–01:23:58] >> 예. 이제 현재 뭐 해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3개월 이상이 약 한 80% 되고요. [2부 01:23:55–01:24:41] >> 그다음에 이제 6개월이 50% 이상이 그다음에 이제 10개월 12개월 1년 이상이 한 어 30% 정도 이렇게 총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지금 이제 어 그것이 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하게 여긴 것은 사실은 이제 한 3개월 그 전후 그때 이제 범죄 불안기 취학계라 그래 가지고요. 출소 후에 저희가 이제 한 2, 3개월 정도 요때를 어 그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가장 치중하는게 그 바로 범죄 출소 이후에 그때 약 한 2, 3개월 정도로 굉장히 그 직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부 01:24:38–01:25:27] >> 하여튼 근속률 이렇게 재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도 어 이번에는 저 위원님께서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한번 다시 이제습니다. 우리 차관님 최근에 정읍시가 개로 계절 근로자의 요건을 4개월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로자가 계속 정업시에다가 내 달라 내 달라는데 요거에다 안 내줬어. 그다가 출입국 당국이 와 가지고 가니까 그때서 내줬어요. 이거 성평등부에서는 남의 여권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고에서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은 압수 한마디로 인신 매매다. 인신 매매다. 이게 ILO 지표 알고 [2부 01:25:24–01:25:29] 있으시죠? 강제노동의 식별 지표가 [2부 01:25:27–01:25:35] >> 근로자가 자기 여권 신분증을 마음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2부 01:25:31–01:25:42] >> 그래서 정읍시가 이것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해남군도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사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2부 01:25:40–01:25:45] >> 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2부 01:25:44–01:25:49] >>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됩니까? [2부 01:25:47–01:25:51] >> 어 이거는 명백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항이고요. [2부 01:25:50–01:25:53] >> 예. 위반이죠. [2부 01:25:51–01:26:01] >> 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25:58–01:26:05] >> 예. 그래서 이게 성주군 해남군 해 가지고 [목을 가다듬음] [2부 01:26:03–01:26:17] >> 외국인 계정을 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그냥 여권 싶은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 이거 한번 자체적으로 한번 전체를 점검해 보다. 말씀. [2부 01:26:16–01:26:28] >> 네. 경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어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2부 01:26:26–01:26:48] >> 네. 위원님 허락하시면 한 30초만 제가 예 그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이제는 무분별하게 그 성과 실적 위주보다는 앞으로 이제 뭐 고용보험을 이렇게 이제 가입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조금 좀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부조는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1:26:46–01:26: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균 의원님 예 지리해 주십시오. 김영진 김영진 이사장님 [2부 01:26:54–01:26:56] >> 네 [2부 01:26:55–01:26:59] >> 많이 지루하셨죠? 아, 예. 아닙니다. 예. [2부 01:26:57–01:27:03] >> 예. 그 법률 [2부 01:26:59–01:27:12] >> 구조공단이 보이스 피싱 피해자 5년 동안 보이스 피싱 피해자 1846건. 그리고 불법 사급 361. [2부 01:27:11–01:27:15] >> 네. [2부 01:27:12–01:27:27] >> 총 200 2,324건을 구조를 했고 또 그 구 법률 구조에를 도움을 준 그 총 x가 658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통계입니까? [2부 01:27:24–01:27:28] >>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수년도 많 [2부 01:27:27–01:27:35] >> 어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이 법률 구조를 하는 것이 좀 어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2부 01:27:33–01:27:39] >>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입니까?네 [2부 01:27:35–01:27:53] >> 그렇습니다.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가안부 받는 한부 한부 받는 거에 대한 채권 압류를 해서 그 압류된 것이 저 범죄인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그렇게 한타해 드렸습니다. 예예. 음 [2부 01:27:51–01:28:03] >> 그러면은 그 그 금융사기 범죄자가 사망하거나에 도피하거나 기소되지 않은 이런 경우에도이 손해 배상을 [2부 01:28:00–01:28:26] >> 그 말씀하신 독립몰수제가 시행이 되면 우리들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저 60% 이상 고일의 이자도 전부 무효가지 되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검찰 아 공서청이죠. 그리고 경찰이랑 협조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어 원래 피해자들로 돌아가도록 [2부 01:28:24–01:28:26] >> 그 이제야 [2부 01:28:26–01:28:28] >> 예 [2부 01:28:26–01:28:49] >> 형사 부분에 있어서의 그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고 또 반부패 재산 몰수법 뭐 도입을 통해서 보이스 비신 피해 환수하고 피해자게 돌려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완성을 했는데 법률구조단에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그전 그전부터 서민 그 구제에 도움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 생각보다 놀라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2부 01:28:48–01:28:51] >> 감사합니다. [2부 01:28:49–01:29:05] >> 예.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그 법률 공단 그 경영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하다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2부 01:29:02–01:29:10] >> 좀 어떻게 내년도 예산 편성 상황은 어떻습니까? [2부 01:29:06–01:29:55] >> 예. 지금 저희 그 내년에 저희 지금 사서기금 법률 구조 예산의 공탁금이 개정되면서 그 현재 상태에서 사법 서비스 기금에서 저희들이 내년 11억 정도 증액이 지금 법원에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매년 예산을 한 120억 정도 증이 개인 해석 파산 포함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그 사법 서비스 기금 같은 경우는 제 그동안 공탁금으로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기부해 주던 금액이 과거에 한 80몇억 됐었는데 지금 한 30억밖에 없어서 사부 서비스 기금 중에서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 좀 더 그러니까 현재 11억인데 한 50억 정도가 좀 더 증액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체적 현재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2부 01:29:53–01:29:56] 나아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1:29:55–01:29:57] >> 예. 아무튼 [2부 01:29:56–01:30:01] >>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2부 01:29:58–01:30:05] >>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 문제 같은 것을 관심 좀 같이 좀 기록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0:03–01:30:09] >> 저 잠깐도 지금 좀 전에 보이스 피싱 말씀을 하셔서 그 상황을 조금만 [2부 01:30:07–01:30:13] >>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이 [2부 01:30:10–01:30:57] >> 네.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범죄 피해자들이 환부를 받을 수 있는 돈을 압수해 갖고 있을 때 한부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한부 되는 것을 가처분으로 금지시켜 놓고 일부 한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들 피해자들을 연락할 때 보이스 피싱이라고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동의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받으려고 저희 차가님이 또 아이들 내셔서 그 경찰수사 초기부터 개인 정보 동의서를 진구하는 것으로 경찰하고 국무조정시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피해 금액이 해수 저 되도록 뭐 피해자들이 저 피해금을 다 한수받을 수 있도록 [2부 01:30:55–01:31:09]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저 박준표 대원님이랑 여러분들의 관심을 맞아 주셔서 저희들 범죄 피해자들이 많이 지금 범죄 피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2부 01:31:06–01:31:11] >>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아 [2부 01:31:09–01:31:30] >> 어유 예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박준택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놓고 나면 나중에 가압류시켜 놓고 찾아서 그 피해자에게 돌려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2부 01:31:28–01:31:46] >> 예. 지금 현재 지금 특이 법이 사고민이나 보이스 피싱 압류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경찰이랑 검찰이랑 같이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환수 받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피해자들에 따라서는 한수를 받고 있습니다. [2부 01:31:43–01:32:14] >> 예. 얼마 전에는 경찰이 코인 거래소에 묶긴 어 피싱 대금 263억원을 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이런 보도도 나와서 제가 사실 저희 지역에다 현수막 붙였거든요. 보이스 피싱은 한 45% 줄고 피해 금액 한 수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안정적인 국가의 지원이 있어서 좋은 거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2부 01:32:13–01:32:17] >> 예. 감사합니다. [2부 01:32:14–01:33:03] >> 네. 다음은 주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아영 보도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콧방귀] 이화형 자백을 한번 막아 보려고 이제 석방시켜 준다는 희망 고문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22년도에 유아영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북한 800만 불 송금한 것을 사전에 또 사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 보고했다라고 검찰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조사를 한두 번 받은게 아니에요. 박상 검사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상하게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 관여했는지를 다 털어 놓은 겁니다. [2부 01:33:01–01:33:48] 그러니깐 부랴부랴 정진상, 김용, 박찬, 정성호 의원이 이하영을 접견하거나 이하영 배우자를 접촉해서 막 사건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김현지가 또 나서 가지고 이하영의 변호인 설주한을 그만두게 하면서 변호사를 교체합니다. 이하영이 몇 개월 동안은 그래도 계속 자백을 유지를 해요. 주범은 이재명이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배우자랑 법정에서 부부 싸움도 합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는 이하형이 이제 거만해졌어요. 내가 대속하고 있다. 누군가의 벌을 대신 받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다 거기 가서 이하영한테 정말로 굽신하면서 위아형 달래기 연념이 [2부 01:33:46–01:34:33] 없었고요. 특별 사면을 SNS에 대놓고 또 요구했습니다. 예. 공범 인증이 되니까 못 했을 뿐이지 아예 그냥 대놓고 SNS에 이하형이 글로 올렸어요. 투배사 해 달라고. 근데 이제는 욕건도 안 되는데 가습방을 시켜 달라고 또 대놓고 욕을 한 겁니다. 예. 김간민 변호사가 없는 얘기를 지원낼 수가 없어요. 왜 그 변호사가 유하영의 변호인인데 없는 얘기를 지어냈겠습니까? 감옥에서 이재명 요구가 엄청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와서 지금 뭐 편지 다시 써 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한다고 해도 국민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니까 또 재심해 보려고 재심도 신청해 놨어요. 지금 아까 차관이 얘기했던 법무부에 설치된 미래위원회 또 뭐 [2부 01:34:31–01:34:49] 조작 기소 특권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프레임으로 재심 사유 지금 억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꿈라는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가방 법무부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차관이 답변했었죠. [2부 01:34:47–01:34:51] >> 네. 요 말씀드렸습니다. [2부 01:34:49–01:35:25] >> 사면도 마찬가지예요. 사면 심사위원회 차관도 들어가는데 여기도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기준이 여러 가지 그 법보의 사면 심사위원회는 실무적인 기준이 있어요. 다른 사건 재판 중이면 사면을 안 합니다. 근데 이하형은 여러 건으로 재판 중에 있어요. 뇌물제는 사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뇌물제 사면하는 거 보셨어요? 뇌물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량도 택도 없이 안 살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데 법무부 기준대로 사면 대상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2부 01:35:22–01:35:28] >> 기본적으로 사면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2부 01:35:27–01:35:32] >> 기준이 [웃음] 되는 걸 묻는 겁니다. [2부 01:35:29–01:35:36] >> 기본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할 거예요. 사면하라고 법무부가 [2부 01:35:34–01:35:39] >> 아 제가 사면에 대한 기본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2부 01:35:37–01:35:54] >> 아 그거 몰라서 묻는게 아니잖아요. 법무부의 사면신사 위원회를 거쳐서 청와대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면 심사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셔서 기본적으로 사면은 대통령 사면 심사 위원이라면은 사면 대상으로 올릴 것 같아요, 안 올릴 것 같아요? [2부 01:35:52–01:36:07] >> 아, 그런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웃음] 없습니까? 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사건 화면 보셨어요? 검사하면서 [2부 01:36:03–01:36:07] >> 아, 이렇게 화를 내면서이 [2부 01:36:08–01:36:14] >> 화를 내면서 하고 그래. [2부 01:36:11–01:36:18] >> 아니,네 번째 사면 보셨어요? 님들은 화를 잘했지만 [2부 01:36:16–01:36:20] >> 우리가 왜 목소리를 하냐? [2부 01:36:18–01:36:23] >> 아니 답변 아니 원론적 답변일리를 한번 해 보세요. [2부 01:36:21–01:36:25] >> 제가 말한 지적이 틀립니까? 원론적인 답변 해 주세요. [2부 01:36:24–01:36:26] >> 아니 기분네 [2부 01:36:25–01:36:28] >> 말씀하세요. [2부 01:36:26–01:36:33]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사명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2부 01:36:31–01:36:42] >> 기준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등등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36:37–01:36:51] >> 화면은 공법을 인증하는 거죠. 제가 열번 뜯어야겠는데 조작수사 조작 기수 아 [2부 01:36:54–01:37:00] >> 헌법 66조나 공부를 좀 하세요. [2부 01:36:57–01:37:04] >> 다음은 손설위원님. [2부 01:37:04–01:37:21] >> 네. 그 법률 구조 공단 관련해서음 제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사건은 3년 사이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2부 01:37:21–01:37:23] >> 네. [2부 01:37:21–01:37:35] >> 어 3년 사이에 늘어난 사건이 25.3% %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소속 변호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37:32–01:38:20] >> 저 공익무관을 포함한 소송 수행 인력이 한 명이 연간 천권 가까운 사건을 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잘 듣고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인 거 같습니다. 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변호사 44명이 퇴사하고 합격한 사람 중에는 어 66명이 합격을 했는데도 임용을 포기했습니다. 어이 원인을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라 같은 업무 하는 변호사들이 임금 체계가 좀 다르고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이 제한되거나 시간 외의 근무 보상을 받지 못하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년과 2023년의 단체 협약으로 [2부 01:38:18–01:38:35] 약속됐던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기재 변호사의 정규직 전환이 단체 협약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1:38:30–01:38:40] >> 네. 그 먼저 뭐 저희 중단에 좀 주세요. [2부 01:38:36–01:38:55] >> 짧게 해 주십시오. 인기는 저희가 그 단협에 이행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사를 거쳐서 승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법무부랑 계속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좋은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01:38:53–01:39:03] >> 네. 그래서 차관님 그 사실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이 단체 협약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부 01:39:01–01:39:05] >>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주시겠죠? [2부 01:39:03–01:39:52] >> 네. 규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단 협위이 이루어진 부분이 좀 있고요. 그 규정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어 여러 가지 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뭐 정규로 된 부분 형평성 문제들 [웃음] 때문에 추가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협약이 단체 협약의 모범자가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법무보 복지공단 관련해서 어 재번 방지를 위해서 좀 통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 수감되었던 사람들의 재법률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파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게 있는지나 [2부 01:39:50–01:40:04] 법무부에서도이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짧아서 먼저 지의를 드렸는데 법률 구조 공단도 이야기해 주시겠으면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40:01–01:40:39]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공단이 재범 예방 기관이기 때문에 재범 통계는 필수적이라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어 그게 법령 보호관 관찰법 개정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개인 정보도 법하고 약간 이제 어 그 치매 문제가 저희는 이제 임의성에 기반해서 보호 대상자가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건 개인 정보법하고 약간 저촉 요런 부분을 저희가 어 조화를 모색해서 어 [2부 01:40:37–01:41:20] >> 예 저희는 이제 하더라도 법에 어 법령 개정 하더라도 관계 뭐 교정 본부에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받아서 어 재범 통계를 이렇게 내어서 이제 피드백시켜서 어 우리가 과연 재본 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성을 거향하고 있는가 뭐 필수적이라 저희도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 정보법하고 조화를 모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 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공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자료 고도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하면서도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1:18–01:41:39] >> 네. 그 공단에 관해서 좀 간단히 질문 여러 가지 주셔서 먼저 그 임단역 관련해서는 인기의 정규직 전환 문제인데요. 그 공정 채용에 위배되지 않게 저희들이 잘 설계해서 법무랑 잘 협의해서 조만간에 좀 어느 정도 발생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할까 합니다. [2부 01:41:36–01:42:23] >>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 보니까 예선이 좀 필수인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지금 채워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예산이 부족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법무부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예산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70억 정도 매년 적자를 봤었는데 좀 나아졌고요. 신규 직원도 지금 새로 좀 많이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을 설계하다 보니까 직무급제라 그래서 그동안 호봉제를 좀 바꾸는 바람에 저희가 변호사도 직무 체계 저 보수 체계가네 단계 정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금 현재 처후 개선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2부 01:42:21–01:42:29] 법무부랑 협회가 잘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많이 좋아질 상황이 되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부 01:42:27–01:42:38] >> 지금 내년부터 새로 들어오는 변호사들은 이직률도 좀 적고 또 좀 업무량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2부 01:42:38–01:42:40] >> 예. [2부 01:42:38–01:42: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42:40–01:42:46] >> 이성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42:44–01:42:47] >> 예. 차관님. [2부 01:42:46–01:42:50] >> 네. [2부 01:42:47–01:42:57] >> 그 작년에 대통령께서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나라망신이라고 말씀하셔서 법무부에서 제도 계산했죠. [2부 01:42:56–01:43:00] >> 네. 그렇습니다. [2부 01:42:57–01:43:05] >> 그 제조선 그 일시 보호 일시 해제가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2부 01:43:03–01:43:15] >> 출입국 관리법에다가 구금대 제도를 넣차 그 임금 채불폐가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바로 구금하지 말고 [2부 01:43:11–01:43:31] >> 네. 어 필요한 관리를 하되 그 임금을 채불 임금 찾을 때까지 돌려받을 때까지 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자가 세미나도 하고 보안도 했는데 이것이 [콧방귀] 지금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부 01:43:29–01:43:39] >> 네. 저희 적극적으로 제책을 좀 마련해서 좀 중앙국감때까지 좀 말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2부 01:43:36–01:43:41] >> 예. 검토해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3:39–01:43:58] >> 예. 예곡인 그 채벌 근로자가 작년에는 3684명에 1548억원의 채벌액이거든요. 올해도 벌써 상반기만해도 13,936명의 채불액이 754억원입니다. 꼭 생각 검틀해 주시고요. [2부 01:43:55–01:44:20] >> 네. 우리 전주 지역구 예, 문제입니다. 전주 교소가 지금 1972년에 신축된지 50년이 넘어가지고 낡았는데요.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여전히 지금 올해 그 당초 사업가 좀 늘어나 20% 증가되면서 지금 사업 개혁 계획 적정성 제검투에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2부 01:44:18–01:44:31] >>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기존에 거주해 샀던 분들의 이주 문제하고 저수지 등의 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44:27–01:44:39] >> 이걸 지금 저희가 20 30년 이전에는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빠른 실내 이전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2부 01:44:37–01:44:49] >> 한계당국에 촉도 해주고 저들이 좀 할 수 있 있는 것 저들이 다 할 테니까요. 차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를 좀 해 주시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4:46–01:44:57] >> 그 솔로몬 그 이것도 작년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게 올해 실시설이 2억 6,300만 원이 병부반에 반영이됐죠. [2부 01:44:56–01:45:25] >> 네. 다행히 [콧방귀] 전체 사업주는 370억 규모로 예상됩니다만은 올해 올해 성 설계 공무가 공고됐고 업체 선정도 11월 27일 예정이고 그런데이 [목을 가다듬음] 2028년 착공 2031년 중공 되겠습니까?네 네. 지금 그 일정으로 27년 설계 완료, 28년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01:45:23–01:45:31] >> 지금 전주 신에가 보면 옛날에 그 법원 검찰청 자리에 이거 솔로몬 로프 학고 들어선다고 현수박이 엄청 붙어 있어요. [2부 01:45:30–01:45:33] >> 네. [2부 01:45:31–01:45:37] >> 약속하셨으니까 가능한 공기 제대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2부 01:45:35–01:45:39] >> 네. 차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5:37–01:45:41] >> 예. 이상입니다. [2부 01:45:39–01:45: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의원님. 예. 질리해 주십시오. [2부 01:45:48–01:46:34] >>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거의 오늘 국가 및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는데요. 계속해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북 송금은 프레임입니다. 아, 그리고 조작 수사이고 조작 기소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국민들은 느낍니다. 왜 느끼느냐? 아,이 군사 붕계선 북한이 작년만에도 200여 건을 넘어와서 지뢰를 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탄창도 없는 빈총 경계를 했다. 북한에 약점이 잡히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1:46:32–01:46:36] >>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2부 01:46:34–01:46:39] >>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이런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2부 01:46:37–01:46:42] >> 아, 그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부 01:46:41–01:47:22] >> 왜 연결이 안 돼요? 그럼저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이 심은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군인들이 팔과 다리를 당하고 어 또 뭐이 여러 가지에이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의료 지원을 약 100원치를 100억원 의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북한의 주례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살 상해를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의료지 집원을 하겠다.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나요? [2부 01:47:19–01:47:24] >> 그게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 [2부 01:47:22–01:47:28] >> 그 괜찮은 건가요? 잘하는 건가요? [2부 01:47:24–01:47:33] >> 아니 이거는 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도 아니고요. 외교 안보 그다음에 대북 [2부 01:47:31–01:47:37] >> 외교 안보와 법문은 따로 있던 생각보에 [2부 01:47:35–01:47:41] >> 외교 안보와 법문은 따로 있나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뿐만 [2부 01:47:38–01:48:12] >> 아니라 그렇게 의료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고맙다라는 소리라도 들어오면 모르겠지만 김여정은 나타나서 여전히 광대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 주고 모욕당하고 우리 군인들은 상해를 입고 또 우리 전 국민들은 아니 그동안에 빈총을 들고 그렇게 구사 붕괴선을 지켰단 말이야. 언제 선쟁 일어나도 우리 다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도 돈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욕을 얻어 먹는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합니까? [2부 01:48:12–01:48:17] >> 지금 어느 범죄에 해당하느냐를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죠. [2부 01:48:15–01:48:25] >>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권이 바뀌고 만약에 수사를 한다 무슨 범죄 혐의를 붙이지 않겠어요? 어 [2부 01:48:24–01:48:27] >> 제가 지금으로서는 떠오르는뿐만 [2부 01:48:25–01:49:00] >> 아니라이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에 대해서도 호르머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분쟁을 일으킬 당시에도 이란에 50억을 지원하고 우리배가 이란의 미사일을 맞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시겠어요? 왜 돈 주고 뺨 맞고 다녀야 되는 거죠? 왜 이란에 돈 주고 빼 안 맞고 북한에는 더 많은 걸 주고 우리 군인들이 다치고 정말 생대 같은 우리 군인들이 다친 거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은 무엇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부 01:48:58–01:49:11] >> 예. 다음은 김동청이보다 나아. [2부 01:49:08–01:49:21]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아니, 바로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답변이 없다. 넘어가다 보니까 김동화 의원님 예.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1:49:19–01:49:24] >> 네. 교정 본부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다. [2부 01:49:26–01:49:30] >> 빨리 넘겨. 너무 빨리 넘겨. [2부 01:49:28–01:49:34] >> 네. 차가님도 함께 좀 들어 주세요. 요즘 [2부 01:49:31–01:49:37] >> 그 교도서 마약 수감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부 01:49:36–01:49:38] >> 그렇죠? [2부 01:49:37–01:49:41] >> 예. 그렇습니다. [2부 01:49:38–01:49:49] >> 그 1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파르게 증가해서 2022년도에 다섯 명이었던게 지금 [2부 01:49:46–01:49:55] >> 39명으로 7.8배나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1.7배나 증가했습니다. [2부 01:49:51–01:50:00] >> 전체적으로 마약 그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30세 이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부 01:49:58–01:50:07] >> 네. 맞죠. 사님 왜 이렇게 마약 사범들이 증가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부 01:50:04–01:50:18] >> 네. 지금 마약 범죄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을 정도로 많이 지금 퍼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어렵고 굉장히 뭐 네 [2부 01:50:16–01:51:02] >> 단속을 많이 해서 그 수용제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마약 그 범죄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이 수용제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그 압수되는 마약의 분량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분량이 늘어났고요. 마약 거래도 여러 가지 다크 웹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약 범죄가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약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거 수사하고 구소하는게 필요하다 보이는데 그 본부장님 저희가 교정본부에서 의원실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뭐 성 마약 그 재화 관련해서 성별에 따른 프로그램은 있는데이 청소년이나이 별문 10대 20대들을 위한 대책은 별도로 없는 거 같습니다. [2부 01:51:00–01:51:10] >> 지금 소년수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 통하고 있고요. 또 메타인지 방법 학습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2부 01:51:08–01:51:29] >>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마약 차분도 늘어나고 있는데 교도서에 들어오고 있는 마약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 교도서에서 적발된 마약 사진입니다. 저도 사실은이 법사의 국감을 하면서 교도서에 어떻게 마약이 들어오지라고 했는데 오랜만 하더라도 벌써네 건이나 적발된 거 같습니다. [2부 01:51:29–01:51:40] >> 예. 님 이렇게 지금 교도 안에서 마약이 적발된 것만 내 건데 이게 제대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2부 01:51:38–01:52:04] >> 저희가 마약에 대해서는 일단 수용이 되면은 분리 수용. 두 번째는 교도소 내에 마약 반입 차단 특히 마약 차단을 위해서 위원수는 지금 작년가 열대 있는데 14대 있는데 금년 10대 더 추가해서 24대. 그리고 아울도 그건 모자라 가지고 관세청하고 MA를 맺어서 지금 마약견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2부 01:52:02–01:52:06] >> 지금 관세청하고 협약 맺어서 점검한다고 하는데 차관님 [2부 01:52:06–01:52:07] >> 네 [2부 01:52:06–01:52:13] >> 지금 마약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는지 아십니까? 아, [2부 01:52:10–01:52:19] >> 기관에서 미리 요청을 하면 불시 점검도 아니고 관세청하고 가서 한 두시간 정도 점검한다는 겁니다. [2부 01:52:18–01:52:25] >> 네, 그렇습니다. 마약 탐담지견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점검의 범위도 좁은 편입니다. [2부 01:52:22–01:52:32] >> 지금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혼 스캐너를 도입하면 내부에 반입되는 물건, 사람의 묻은 마약 [2부 01:52:30–01:52:35] >> 그 하나 원지 하나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는데 지금 많이 장비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2부 01:52:35–01:52:37] >> 네. [2부 01:52:35–01:52:54] >> 우리 교정본부장님 장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맨 년 저 예산 TV에서 전 기관의 확대 보급발 제행이고요. 아울러서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철저히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2:50–01:52:59] >> 내년 내년에는 마약 빨리 여건이기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2부 01:52:56–01:53:11]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2부 01:53:11–01:53:15] >> 김태원님. [2부 01:53:12–01:53:18] >> 네. 김태 위원님. [2부 01:53:15–01:53:19] >> 예. [2부 01:53:18–01:53:19] >> 대님. [2부 01:53:19–01:53:21] >> 네. [2부 01:53:19–01:53:59] >> 계속 이어가죠. 그 자 1차로 국조 특이 권창 종합 특과 미래위 조작 기소 특금 등등으로 시도를 했는데 1차 실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2차 시도를 하는게 김승원 장관 임명무렵 미래 조사단 역시 그리고 기소 조작 기소 특검을 시도를 하는데이 역시도 실패를 해요. 그리고 어 결국에는 자 그 전에 요거 한번 여쭤 보죠. 어 지금 박상현 검사하고 깊이 신청한 대상자들 전부 다 지금 징계 절차 중지돼 있죠. 그죠? [2부 01:53:58–01:54:02] >>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부 01:53:59–01:54:05] >> 진행 중인데 지금 국감 이후에 하겠다고 밀어두셨다면서요. [2부 01:54:03–01:54:11]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현 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실무자가 설명한 내용을 그와 같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2부 01:54:10–01:54:21] >>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징계위원에 열리고 있습니까? 어 지금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진 징계 위원회를 열겠다는 일정을 잡아서 [2부 01:54:20–01:54:23] >> 그 언제니까 [2부 01:54:21–01:54:26] >> 홍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01:54:23–01:54:26] >> 언제니까 [2부 01:54:26–01:54:38] >> 지금 그 일정을 일정을 주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지요.네 감찰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조만간 잡아서 위원장이 [2부 01:54:37–01:55:25] >> 대행이 위원장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다음 물게요. 그냥 지금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신 거 같은데 저는 지금 미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이 기본적인 널는 이렇죠. 박상영을 잡고 깊이로 일을 그르친 깊이 신청을 한 그 검사들을 잡으면은 이와영이 살죠. 이와영이 살면 이재명이 삽니다. 그런데 이게 1차 국조 특을 포함한 모든조차 조치를 했을 때 1차 실패를 해요. 그리고 2차로 김승원 장관을 동원했는데 역시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론 조사를 통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서 동력 자체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 데는 [2부 01:55:23–01:56:11] 징계 절차 자체도 굉장히 미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게 되니까 이화영의 구속 구속은 계속되는 거고 이화영 입장에서는 결국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노가 초래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분노를 가진 이와영 앞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결국에는이 사건은 이와영의 입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와영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좋을 것이 없으니까 그리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지금 당장 어제 오늘 오늘 그 지금 기사 나온 것만 고려해 보면요. 그 기사에서 이와영이 보이는 태도가 과연 이게 [2부 01:56:08–01:56:37] 통상적인 범죄자들이 가방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공범이 자기 혼자 다른 공범이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이렇게 내팽기 치고 있대한 서음의 분노의 표시로 보이십니까? 제가 그것을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오늘 의원님들 지리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 이와영 씨가 어 가석방을 신청하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네 [2부 01:56:38–01:56:43] >>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용민 의원님음네 [2부 01:56:44–01:56:53] >> 다들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오늘 [콧방귀] 김창민 감독 사건이 구영이 있었네요. 알고 계십니까? [2부 01:56:52–01:56:55] >> 미차 확인을 못 했어. [2부 01:56:53–01:57:15] >> 예. 조금 전에 기사가 났는데 가해자 두 명에게 징역 20년 15년을 구영했어요. 아,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이 사건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서는 상해 치사로 송취했는데 검찰이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서 살인죄로 어, 재명 변경해서 기소했죠. 예. [2부 01:57:14–01:57:18]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57:15–01:57:51] >> 알고 있죠. 그렇게 했으면 살인죄에 걸맞는 구형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상해 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 상위치사료에도이 정도 구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거 같은데 이게 재명만 바꿨지 실질적으로 달라진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게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이 사건은 아 피해자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으로 돌아가시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2부 01:57:48–01:58:14] >> 네. 매우 잔인하고 근데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살인재료 재명 변경을 당시 검찰이 했다라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국민들께 설명까지 해 놓고 구형을 이렇게 밖에 못 했는지 한번 돌아가셔서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구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바로 잡기 바랍니다. [2부 01:58:12–01:58:18] >> 네. 아마 저 검사가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구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2부 01:58:16–01:58:22] >> 했을 것 같긴 하지만 국민을 살펴 예 맞지 않습니다. [2부 01:58:20–01:58:28] >> 자 그리고 우리 정부 법무공단 이사장님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2부 01:58:26–01:58:46] >> 어 요거 하나 좀 질문드려 볼게요. 그 [콧방귀] 정부 법무공단이 아 주로 이제 고객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공공기관. 그런데 정부 사건이나 아니면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소송지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2부 01:58:42–01:59:01]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송 수행자 혹은 이제 소송 수행자를 대리하고 있는 어 법무 공단에서 일일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검사의지를 받아야 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58:57–01:59:27] >> 그렇죠. 네. 다가 아 사안 자체가 조정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사회 지의를 받는데 뭐 2주 3주 걸리니까이 신청 기간이 도가돼서 어쩔 수 없이 검사의 지의를 받기 전에 이부터 하고 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 피해는 빨리 소송이 끝나고 조정이라투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네. 요 [2부 01:59:25–02:00:03] >>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 저희가 법무부로부터 어 소송주의를 받는 것은 맞고요. 가능하면 빠르게 소송주의를 받아서 해당 사건을 하고자 하는데 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소송 위임 기관이나 등의 의사를 저희가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 뭐 일을 빨리 하라던가 혹은 어 일단 급하니까 일을 하자던가 하시면은 저희는 뭐 일단 일을 하는 수밖에는 없 [2부 02:00:01–02:00:13] >> 그러니까 그게 검사의 지의가 늦어지기 때문에 자칫 동의했던 가 검사로부터 나중에 배임죄인이 등등으로 수사받을까 봐 겁이 나잖아요. 아니고 [2부 02:00:11–02:00:27] >> 아니 소송 수행자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신청한다. 이게 분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사가님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인 거 같으니까 같이 공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02:00:26–02:00:28]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00:27–02:00:31] >> 알겠습니다. [2부 02:00:28–02:00: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2부 02:00:32–02:01:21] >> 네. 문양관 대행님. 그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오늘 박영우 회장이 증인 출석 안 해 가지고 그 지금 우리 재행 여쭤 보는데요. 대유 위니아 사건 전체 노동부 추산 2,억 원이거든요. 임금 채불 임금이. 네. 근데 지금 올 이제 2022년 4월에 성남하고 광주에 그 노동청에서 송취된게 2,억 중에서 1280억이 송취가 됐고요. 광주하고 지금 성남에서 기소한게 513억을 기소를 했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다음 거 보여 주세요. 멈춰 있거든요. 그이 사건이 근데 이게 민생 사건이잖아요. [2부 02:01:18–02:01:37] 2022년 4월 송취가 됐는데 그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안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2년 넘게 대유니아 보안 수사 퍽이나 잘하고 있네요. [2부 02:01:34–02:01:40] >> 아네 말씀하신 내용에 따면 굉장히 수사가 장기간네 [2부 02:01:38–02:02:28] >>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 예 다음 거 좀 보여 주시겠어요? 지금이 2억 5천 임금 채부를 당한 피해자 노동자의 증언 보시면 노후도 직장에 갖다 바치고 가정 자체가 파탄난 분들 2024년 기소 이후에 그 검찰이 왜 일을 안 했는지 꼭 살펴봐 달라. 이 이게 지금 노후은 아주 비참한 생활밖에 남지 않았다. 가장으로서 우리 집안을 가족이 망가뜨려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니까 보안수사 잘하고 있습니까? 어 2년 동안 2,억이 지금임금인데 그중에서 지금 1280억이 송취가 됐습니다. 노동청에서. [2부 02:02:25–02:02:55] 그런데 513억 기소해놓고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광주와 성남에서 노동자의 삶은 지금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살펴봐 주세요. 제가이 사건 제가 더 얘기할 건 많은데 사건 자체가 다른 내용들도 많은데이 채불임금 부분만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종까지 이게 지금이 사건이 지금 미래 위에 선정 사건이거든요. [2부 02:02:55–02:02:57] >> 그렇습니다. [2부 02:02:55–02:03:23] >> 그게 이게 아마 민생 사건이어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이 사건의 비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음폐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갔는지이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종때 얘기를 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사건이 미래 위에 선정 대상 사건이 된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물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네. [2부 02:03:19–02:03:34] >> 근데 이게 지금이 노동자들의이 무참이 무너진 삶,이 채불임금 이거 가지고 보안수를 2년 넘게 이러고 있는게 말이 됩니까? 아 [2부 02:03:31–02:03:41] >> 이거이 사건 어떻게 언제까지 지금 공소에서 해결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3:39–02:03:53] >>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상당히 피핵이 큰 임금체불 사건이 장기간 지금 수사 중인 것이라는 것인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 있는지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3:51–02:03: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위원님. [2부 02:03:57–02:04:15] >> 네. 어 직무대행님 성평등부 소관 사업에서 법무부 인권국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요. 알고 계시죠? [2부 02:04:15–02:04:18]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2:04:15–02:04:37] >> 네.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 친시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원활이 회복되도록 의료비, 돌본비, 치료 동행 서비스와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과님,이 사업 예산이 얼마지 아십니까? 네, 35억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2:04:34–02:05:22] >>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 예산이 2025년에 35억 4천만 원, 2026년에도 35억 4천만 원. 그런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해도 35억 4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의료비 상승 물가를 감안하면 사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연중에 피해자 지원 의료비가 부족한 상황에 매년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동결돼 가지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은 원래 2023년만 하더라도 43억 4,100만 원이었는데 윤성열 정부에서 35억으로 급감한 사업입니다. [2부 02:05:19–02:05:36] 사관 어 직무대님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이 국가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만큼 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그 전형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05:33–02:05:49] >> 네.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판단되고요. 그 예산액이 지금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 점검해서 지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5:45–02:05:57] >> 네. 어 지방소재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네 네. [2부 02:05:54–02:06:01] >> 네. 제가 보니까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 실패가 매우 어렵습니다. [2부 02:05:59–02:06:47] >> 네. 현재 범죄 피해자 지원 기관이 일반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61개, 스마일 센터 17개, 해바하기 센터 41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지역별 지역 공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 보조금 회비 후원금도로 충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예산이 내년에 64억으로 편성되긴 했지만 61개소에다라는 전체 센터에 대한 지원이 불중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마일 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지원 기관인데 경북 충남 [2부 02:06:45–02:07:04] 최종시 아에 설치돼 있지 않고요. 해바하기 센터도 응급료, 증거 채치, 피해자 진술 지원 등 어 성범죄 피해자 초기 대응 수행하는 기관인데도 강원 내륙 지역과 전남 선남권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2부 02:07:01–02:07:46] >> 격차 해서 그 시설력 예산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있으십니까? 아, 네.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셔 가지고요. 먼저 스마일 센터 관련해서 지역별로 설치를 못 하는 것 같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 주셔서 저희도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특정 지역에 공백이 크게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한번 따져보고 필요한 부분들 신설을 추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7:42–02:07:51] >> 네. 지금 뭐 인력이 확고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 지역에 피해자가 없는게 아니잖아요. [2부 02:07:50–02:07:53] >> 그렇습니다. [2부 02:07:51–02:08:03] >> 그러면은 유력을 구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을 하셔서 그 지역의 피해자들이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맞는 방향인 거죠. 네. [2부 02:08:01–02:08:15] >> 그래서 공백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부족한 지역이나 지금 공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설을 하시든지 뭐 다른 대안에 마련하시는지 이런 내용을 마련하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8:14–02:08:22] >> 네.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2부 02:08:18–02:08:34] >> 네. 좋아하셨습니다. 박경수 간사님. 차관님 좀 전에 얘기한고 김창민 감독님 사건 그 사건 보완 수사가 성공한 사례지요. 알고 있습니까?네 [2부 02:08:33–02:08:36] >> 그렇습니다. [2부 02:08:34–02:08:41] >> 그 사건 상해 지사죄로 불구속 송취된 사건이었죠. [2부 02:08:39–02:08:49] >> 의사가 직접 보안 수사해서 직접 구속해서 기소한 사건이죠. 네. 그렇게 기소한 것 기소한 사건입니다. [2부 02:08:46–02:09:37] >> 보관수 사건을 없애 놓고 지금 [콧방귀] 이런 사건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참 걱정입니다. 그 정도 얘기만 하고 다른 얘기 할게요. 자, 저는 검찰 인권존 미래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회에서 가장 참 이상하고 부끄러운 모임이라고 하는게 공소 취소 모임이에요. 그런데 행정군 내에서 법무회에서 진짜 부끄러운 모임이 검찰 뭐 인권존중 미래위원회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19건 총 사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여덟건이에요. 42% 차지합니다. 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맨날 억울한 사건들만 다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이 첫 번째 일곱 건 선정한 [2부 02:09:34–02:10:02] 거는 다 국정조사 특유에서 국정조사에서 했던 그 사건 그대로 읽었건 다 그대로 받았어요. 자 나는이 도대체이 검찰 그 미래위원회 누가 이거 발족하자고 해 갖고 한 겁니까? 저 법무부 장관이 하자고 했습니까? 차관이 근의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저님 법무부 장관님의 결정 사항이었습니다. [2부 02:09:58–02:10:26] >>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회견 하면서 사안의 진상 내가 알고 있다. 물론 자 자기가 제일 잘 알겠지요. 어 사회의 진상은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할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어요. 그 진상은 뭐냐? 예. [2부 02:10:24–02:11:14] >> 다른 과정이 필요하다는게 이게 특검 아니면 지금 미래 위원회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 놓고 거기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상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으로 미래 인권 위원회가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이 미래 지금 뭐 위원회 여기이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규정을 보면은 미래 인권위원회는 총장 참 진상 조사단이 설치되지요. 진상조사단은 총장 지의를 안 받도록 돼 있지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진상 조사. 미래인 미래위원회 그 저 운영 규칙으로 가면요. 법무부 장관은 지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진상조사단 그 지침에도 보면은 이거 완전 거꾸로 된 거예요. 원래는 [2부 02:11:12–02:11:45]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이외에는 지일을 못 하잖아요. 그게 검찰청법이에요. 지금 뭐 공소 청법으로 바뀌어서. 그런데 이건 완전히 거꾸로돼 있어요. 그 법률을 정면을 우회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지위권을 완전 빼놓고 건물 장관은 추가 조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힘들어 있어요.이 규정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이 미래 인권위원회 이거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부끄러운 조직을 어떻게 법무부에서 운영을 합니까? [2부 02:11:43–02:11:47] >> 네. 답변기를 해 주시면 설명을 좀 [2부 02:11:45–02:12:33] >> 예. 말씀하십시오. 먼저 법무부에서는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및 조사 단장에게 충분한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검에서 당시 대검에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대검 조사단 지침을 제정하면서 조사단장은 총장 등 상급자의 지위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조사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라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검찰총장의 지위권 등을 배제하라고 한 사실도 없고 이와 같이 총장등 총장의 지위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2부 02:12:31–02:12:44]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침을 제정한 것이었고요. 법무부에서 지금 법에 규정된 것을 넘어서서 지위를 한 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부 02:12:40–02:13:24] >> 누가이 지침을 만들었든지간에이 지침이 잘못됐으면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요? 치매 지침 그 진상 조사를 위한 대금 운영 지침에 제 8조에 보면 8조 이항에 검찰총장은 제 5조 뭐 미래 인권회기를 오조다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추가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조사단에게 추가 조사는 서면 송부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거는 총장은 지의를 못하는데 법무 장관이 투화를 하면 그거는 총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증상 조사는 그대로 투라이 말이야. 그러면 법무부장관 지한 대로 그대로 수사하라는 얘기야. 첫 법에 안 맞잖아요. 검찰 청법에 안 맞잖아. [2부 02:13:20–02:13:35] >> 오히려 법무부 공무원에서는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고 보완 수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공문에 담아서 보냈습니다만 대검에서 이와 같은 지침을 만든 것입니다. [2부 02:13:33–02:13:40] >> 대검에서이 지침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본무부에서고 해야지. [2부 02:13:37–02:13:42] >> 네. 또 답변하시겠습니까? [2부 02:13:40–02:13:45] >> 아닙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 02:13:42–02:13:45] >> 네. 네. [2부 02:13:46–02:13:50] >> 네. [2부 02:13:48–02:14:21] >> 예. 음. 음. 제가 잠시 말씀드리고 어 그 꼭 추가로 조금 더 그 정비하고 싶다라고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어 말씀 주시면 좀 더 어 재 보충질리 재보충질리 제재보충질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하셔도 되고요. [2부 02:14:18–02:14:21] >> 네. [2부 02:14:22–02:14:29] >> 나는 안 썼어. [2부 02:14:26–02:14:31] >> 나는 안 썼어요. [2부 02:14:29–02:14:44] >> 자꾸 어위 사실을 얘기하고 그래. 그리고 아까 박규택 의원이 얘기한 뭐 몇 시간 그 언론사도 지금 정리 그게 [2부 02:14:40–02:14:46] >> 뭐야 정정했어요. [2부 02:14:44–02:14:56] >> 정정했는데 아니 그런 걸 가지고 또 인신 공격하고 못되게 말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2부 02:14:54–02:15:16] >>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잘못 보도했으니까 그 정정하세요. 그 우리가 개선 다 해 가지고 저기 언론보도 또 기사 제목 바꾸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 곽규택 의원은 다시 수정하고 정정하세요. [2부 02:15:14–02:15:34] >> 그리고 박형수 간사도 마찬가지로 아까 나는 저는 그 어 보충질리하고 그다음 안 했거든요. 그니까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와 있습니까? 뭐부터 갖고 있습니까? [2부 02:15:30–02:15:41] >> 없어요. 예. 저희가 준비한 것들 중에 어 친일 재선 환수. 예. 저희가 다시 법을 정비해 가지고 환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2부 02:15:40–02:15:45] >> 네. 그렇습니다. [2부 02:15:41–02:16:16] >> 광복회에서 이완용 어 많은 걸 찾진 않았지만 재산을 좀 찾았거든요. 그런데이 이완용 관련한 것을 어 우리 법무부가 제대로 회신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이것을 전부 다 환수할 수 있게 해봐 주세요. 그리고 조중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로이 그 광복회에서 환수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회신이 없답니다. 오랜동안. 그래서 체크해 주십시오. [2부 02:16:16–02:16:17] >> 네. 위원장님. [2부 02:16:16–02:16:18] >> 네. [2부 02:16:17–02:16:22] >>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6:18–02:17:06] >> 예. 친일했던 자들은 떵떵거리고 그 친일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이 오랜 세월이 있지만 지난도 그 광복군, 독립군은 어려운 지경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도 해두고 명예도 찾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친일 친일 잔재들 [웃음] 싹 다 뿌리뽑게 해 주십시오. 아주 강조해서 말합니다. 친일들 싹 다 뿌리 뽑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아이들과 관련한 겁니다. 담배불로 지지고 달팽이 먹이고 잔인한 중학생들. [2부 02:17:03–02:17:38] 이런 중학생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남미 의원님 등 여러분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영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 아이를 담배불로 찢지고 달팽이 먹기고 또 옥상까지 올라가서 또 해치고 그랬는데이 관련해서 나 촉법 선원이라 어차피 소년은 안가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법 소년과 관련한 그 지금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2부 02:17:37–02:17:41] >> 네. 그렇습니다. [2부 02:17:38–02:17:59] >> 예. 근데이 축법 소년들이 맞습니다. 교화도 하고 또 더 나은 아이들로 키워 나가기 위해서 소년에 가기 전에 소년 분류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좀 하고 나면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요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2부 02:17:58–02:18:05] >> 네. 위원장님. [2부 02:17:59–02:18:49] >>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아 소년에 간 아이들이 소년이 또 꽉 차서 금방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호시설 갈 아이들이 소년으로 갔다 빨리 나오는 방법까지 채택한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영악한데요. 그 아이들을 잘 교환해서 잘 키울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피해자를 생각해서도 어 철저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다가 학부모한테 무고하게 [2부 02:18:45–02:19:35]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검찰까지 가야 돼요. 정권 송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학대가 있었었고 이런 경우에는 정권 송채에서 다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학교 교사들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학교 교사하기도 어렵고 아이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이런 경우 무고의 경우가 요즘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안도 많이 나왔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감이 이런 경우에는 또 경찰이 이건 사실 무고에 해당할만큼 어 검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송취하지 않는 이런 안도 나와 있습니다. [2부 02:19:32–02:19:56]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 있어서 제가 우리 법무부 장관 법무부 직무대께 장관 직무대께 이렇게 지리하면서 세상에 좀 알리려고 하거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2:19:52–02:20:26] >> 네. 지금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공소에서도 교건 치매 사건에 대해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일선 현장에서 무고한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행해서 저희가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지금 다른 사건보다 훨씬 빨리 처리해서 빨리 이런 고소고발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가 무고로 판단되는게 많습니까? [2부 02:20:24–02:20:30] >> 아저. 무고까지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억울한 고소 고발 [2부 02:20:28–02:20:35] >> 그리고 혐의 없음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2:20:33–02:21:01] >> 지금은 최대한 신속해 주시고 그것을 좀 개정하거나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검찰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인 조치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 제보 제재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의원님. 예. 김기표 의원님과 김의겸 의원님 예 김기표 의원님 3번 드리겠습니다. 예 김기표 의원님 예 [2부 02:21:05–02:21:11] >> 아니요 정도는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예 말씀하세요.네 [2부 02:21:09–02:21:13] >> 경기도 부처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차관 정관대님 [2부 02:21:13–02:21:16] >> 네 [2부 02:21:13–02:21:19] >> 우표가 교도사 안에서 화표 화폐처럼 쓰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우표 우표 [2부 02:21:18–02:21:20] >> 우표가요? 예. [2부 02:21:19–02:21:21] >> 어, [2부 02:21:20–02:21:22] >> 들어본 적 없죠? [2부 02:21:21–02:21:25] >> 네. [2부 02:21:22–02:22:11] >> 교도산에서 이게 도박 [웃음] 이게요 그 앞에처럼 쓰이고 그 과정에서 돈도 빌리고 이것이 우표가 외부에서 현금 정상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장관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표를 매개로 한 범죄가 전국 교정세에 퍼져 있어요. ppt 보여 주시죠.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알려진 이은혜도 얼마 전에 A4 용지로 만든 카드로 우표을고 도박하다가 금치구를 처해졌습니다. 다음 우표 사용행위 및 수발업체 거래 관련 증벌부가 수영항을 보면 200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060일건인데 매년 증가 추세했어요. 그리고 적발된 것만 해도 이런 것만 이런이 이렇습니다. 그다음에요. 사용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 보면 내용이 이겁니다. 어, [2부 02:22:09–02:22:59] 도박을 하는데 등기 우표를 150장 빌려요. 그 돈을 잃었겠죠. 그 우표를 잃었겠죠. 그러니까 밖에서 현금 35만 원을 그 아버지한테 보내 줘요. 수발 업체를 통해서. 그다음에 등기표 60장 가량 일려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온누이 상품권으로 25장을 그 엄마한테 보내 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다음. 역시 비슷합니다. 3,830원짜리 등기 우표 60장을 그렇게 또 빌렸겠죠. 그거 안 되니까 오늘이 상품건 25장 송부해 줘요. 화투 만들어서 섰다 섰다 치고 스포츠 토토까지 합니다. 3,830짜리 등기표로 도박을 해서 하루 판돈이 25만 원에 가까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도박뿐만 아니라 이게 우표가 우표 몇 장 주면 빨래 설거지까지 안 해도 됩니다. 대신해 주고 안에서 [2부 02:22:57–02:23:45] 우표 거래를 하고 밖에서는 현금 정산을 합니다. 수발 업체가 그 통로가 되고 다음 우표 금액이 3년세 52억이나 증가해요. 2022년에 137억인데 2025년에 189억인 거 보이시죠? 다음 재소자 우표 구매을 보면 2022년도에 150만 원 이상 구매한 사람이 548명에서 2025년에는 980명으로 넣니다. 15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수치는 등기 우표 약 390장입니다. 하루 한 통 이상 편지를 보내도 1년 내 다 못 쓰는 거예요. 다음 교정시설별 우표 구매 상한선 보면 제주 교도소 연관 환산하면 3,100만 원씩 살 수 있어요. 서울 구치서 1천만 원 이상 다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2부 02:23:42–02:24:03] 우표를 재소자들이 쌓아 놓고 관리하게 하는게 이게 맞습니까? 그 홍거 시설에 방도 부접은데 우표를 이렇게 몇십장씩 쌓아 놓고 하는게 맞는지 아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편지 갖고 올 때마다 한 천씩 붙여서 보내게 하면 우표가 이렇게 사용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2:24:02–02:24:14] >> 교도사 안에서도 우표가 화폐처럼 사용되서 거기서 도박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벌리게 만드는 이런 실태가 있는데 이거를 [2부 02:24:12–02:24:19] >>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개선책을 찾아 주십시오. [2부 02:24:15–02:24:40] >> 네. 먼저 교정 시설에서 저렇게 우표 등을 이용해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정에서 지금 외부로부터 우표 반입도 금지하고 수용자 1인당 우표 구매 한도를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책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해 보고 보안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4:38–02:24:42] >> 보책을 많이 해 주십죠. 진짜 실상 있는 [2부 02:24:41–02:24:44]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24:42–02:24: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김민지원 의원 하세요. 예. [2부 02:24:54–02:24:58] >> 뭐라고요? [2부 02:24:56–02:25:20] >> 네. 대님 오늘 뭐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 재무탄감 정책이 도덕적 회의를 초리할 수 있다.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어 그렇게 일반으로 말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02:25:17–02:26:06]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이러다가 어렵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 채무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도박이나 뭐이 또 뭐 갑자기 그 귀 귀금 뭐라 그래? 귀금속을 산다거나 뭐 이렇게 소비가 과다해져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특히 이제 본인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겪어졌다라고 한다면 어 세컨 체스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어이 대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에이 비갚을 능력이 없으면 빨리 탄감해 줘야 된다. 아, 빨리 당해 주는 [2부 02:26:04–02:26:54] 것이 도덕적 해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한쪽 방향만 보신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 이렇게 비이 늘어나고 어,이 때문에 에,이 개인 회생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보여 드리는데요. 개인 회생이 늘어나는 것도 저는 이거 자체가 나쁜 통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이 회생의 결과 어 더 어 건전하고 바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이 개인 회생이 늘어나면서 [2부 02:26:51–02:27:39] 지나치게 개인 회생과 관련된 광고가 늘어난다. 법률 시장에서 지금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이 개인 회생 광고가 늘어나는 건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무슨 코인 실패, 도박비,에 뭐 사행성 채무 이런 것들 다 개인 희생이 됩니다. 아 이런 사대들을 지나치게 많이에 지금 뭐 제가 쭉 예를 들어 놨는데요. 어 많이 광고가 되고 있어서 마치 한타 이렇게 팍 돈을 쓰고 개인 회생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이 오인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어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에서도 다이 제재하는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2부 02:27:37–02:28:20] 근데 실제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업계 각종 광고가 그 법률 시장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현혹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회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정도의 광고가 있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부분이 대한 변협에서 1차적인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협하고 이와 같은 유형의 광고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8:20–02:28:23] >> 네. [2부 02:28:20–02:28: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2부 02:28:23–02:28:29] >> 먼저 하실까요? 네. 김우겸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2:28:27–02:28:33] >> 네. 사용호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2부 02:28:30–02:28:59] >> 예. 네. 밥늦도록 수고하십니다. 예. 아, 우선 PPT 한 장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저 조선업 일반 기능 인력 E73 현재 비자 제도 개편하고 있는 중이시죠? [2부 02:28:58–02:29:00] >> 예, 맞습니다. [2부 02:28:59–02:29:16] >> 네. 살펴보니까 현재 국내 인력 대비 외국인 인력을 E73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인력을 30%에서 20%로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방향인 거죠. [2부 02:29:14–02:29:18] >> 지금 협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2부 02:29:16–02:30:05] >> 네. 네. 그런데 이게 울산에 있는 현대 조선소나 이렇게 대형 조선소 이미 안정적인 [콧방귀] 조선소는 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 인수를 하거나 재가동에 들어가는 새로 출발을 하는 조선소에게는 상당히 좀 가혹한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제 지역부인 군산에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배를 만들다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제이오션이라고 하는 조선소가 10년 만에 아, 조선소를 [2부 02:30:01–02:30:50] 재가동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진행 중입니다. 아 그런데 지금이 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 이것 때문에 첫 걸음을 떼는 것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인수했다는 것만으로 이미 열청 넘게 배를 수주를 받았어요. 어 그런데 어이 인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한번 어이 지금 기준을 아직 확정지은 건 아니죠. 지금 관련된 부처와 그 대형 조선의 협회 어 대형 조선 업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2부 02:30:46–02:31:26] >> 네. 아 기준을 만드시면서 기존의 대형 조선사 말고 이렇게 새로 인수를 하거나 대가동을 하는 조선소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의 기준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조선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 경계 경제 활력을 부어 어 활력을 그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내국인 고용과의 좀 조화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그 대형 조선 업체와 좀 형평성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1:24–02:31:44] >> 네.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실래요? 어, 지금 전북과 전남이 외국인 체류 인력이 비슷합니다. 아, 그런데 광주 전남의 에이 [2부 02:31:41–02:32:32] >> 삼소는 대구신데 전국은 두 곳에 부과합니다. 아, 특히 군산 중재 부안 이렇게 세만금 지역에 전북에 있는 외국인이 반이는 없는데 지금은 분산이 그냥 축장소 수준입니다. 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모처럼 35년 동안 희망 고문을 받았던 세만금이 모처럼 이제 기회를 맞아서 기지계를 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외국인 이력도 필요하고요. 어 이럴 때 뭐 제가 사무소를 두 군 두 군데에서네 군데로 늘려 달라는게 아니고 지금 군사이 출장소 개념인데 이걸 사무소 정도로 인격을 해서 [2부 02:32:29–02:32:49] 서쪽 전북의 서쪽 지역을 담당하고 내륙 지역은 전주 사무소가 담당하게 그렇게 이원화를 해서 어 필요한 고용 인력들을 대때때때 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32:46–02:32:55] >> 네. 관계 부처 행한부랑 같이 어 불장수를 사무수로 승격시키는 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2:53–02:32:55] >> 네. 꼭 부탁드립니다. [2부 02:32:55–02:32:58] >> 감사합니다. [2부 02:32:55–02:33:00] >> 우리 차원님도 부탁드립니다. [2부 02:32:58–02:33:06] >> 네. 의원님네 취지 말씀 잘 알겠고요. 군산의 특성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2:33:04–02:33: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2부 02:33:08–02:33:12] >> 예. 대행님. [2부 02:33:11–02:34:00] >> 네. 제가 계속 미래 위원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 항상 이런 위원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갑부차에 심지어 공공 기관이나 이전에는 방송사까지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 대개는 보면은 숙정 작업을 하죠. 숙청 작업을. 그래서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지금 각부처에서 굉장히 많은 어 직업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정부에 다수 우호적이었다는 이유로 엄청난 징계들을 하고 있는 걸로 휘바람이 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래 존중 위원회는 그 헌법 존중 TF하고 미래 위원회는 다르긴 하지만은 역시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위원을 통해서 계속 [2부 02:33:58–02:34:49] 정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요. 그러한 점이 하나 아쉽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당연히 수사 기관들을 수사 기관들을 정권에 임마게 움직여 운용을 합니다. 김병기 전민주당 사 어 원내 대표 사건은 수사 착수한지 1년이 지났어야 겨우 구속 영장 신청되는데 검찰에서 보 증거 보강 이후로 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걸 문제 삼았던 보좌관는 한 15번 이상 불려갑니다. 1년 이상 영장도 발 안 되는데 권성동 의원 사건은 10개월 만에 대부분까지 가서 확정되고 실용이 확정되고 어 끝나게 됩니다. 뭐 통일교나 전재수건 뭐 이런 것들은 [2부 02:34:46–02:35:29] 특검의 일이라서 조금 제가 또 변론을 하더라도 대장동도 그렇죠. 대장등도 보면은 지난해 11월에 피고인 다섯 명 모두 실행받았는데 특검상 특경법상에 배임죄 등 검사의 주장이 전부 인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수를 포기해서 어 피고인들만 어 항수하면서 일신보다 무거운 형을에 선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검사님 혹 아 검사님이라 내가 지난번에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대께서도 검사하셨습니다. 검사 실무하실 때 [2부 02:35:25–02:35:45] >> 무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항소 안 하신 예가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무죄가 선고됐는데 시에서 무조 선고됐는데 2심에 항수 안 한 경우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시면은 한 몇 건 정도 그리고 숙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2부 02:35:43–02:35:51] >> 제가 공판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요. [2부 02:35:48–02:35:54] >> 명백하게 증거가 부족하고 [2부 02:35:51–02:35:57] >> 어 입증 방법이 없는 사건에서 항소를 [2부 02:35:54–02:36:47] >> 항소를 포기한 기억이 있고요. 그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건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여권 그런데 여기서는 참 그런 희한 희귀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시 수사팀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은 자 세행 [목을 가다듬음] 검찰총장 지무행한테 전화해서 검찰 한소 포기시켰습니다. 미래 개발 어 비리 사건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수진 의원 사건, 서해 피격 사건,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 사건, 농의원 사건 그리고이 전부가 다 항소 상소 상고나 항소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어 더법수역 사건 아예 형역승 처분했어. 아 이런 식으로 보줄 [2부 02:36:42–02:37:19] 잣대 법이 우서워지고 법이 짜라지고 정치가 우선하게 되는게 법이 법대로 잣대가 정확하게 작용이 안 될 때 현상이 생기는 거는 뭐 그거는 차가님도 당연히 대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첫참한 지경으로 검찰이 무너졌는데 그나마 그 잡대라도 회복해야지 나중에 다시 폭여라도 기회가 나오면은 수사권이 회복되는 하나의 대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부 02:37:17–02:37:40] >> 예 정리해 주세요. 보무줄 잡대로 정권 입맛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 운영하고 이렇게 유무제 판단하고 기소 처리하는 이런 것들 제발 좀 안 될 수 있도록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애를 써 주십시고 제가 부통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2:37:39–02:37:43] >> 설명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2부 02:37:40–02:38:28] >> 네. 설명하십시오.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수사했던 많은 사건에 대해서 과잉 표적 수사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타당하건 타당하지 않건 기소를 해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선고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거나 대부분이 무죄가 선고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일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에서 항소했습니다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선고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일심 선고가 난 후에 판결문과 내용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항소 여부를 [2부 02:38:26–02:38:39]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상 항소심에서의 판결의 번복 가능성과 입증 책임을 다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2:38:37–02:38:40] >> 그렇게 말씀드 [2부 02:38:39–02:38:44] >> 자칫 그거요. [2부 02:38:40–02:38:54] >> 지금 그렇게 지금은 정권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항수 포기하시는데요. 정권 바뀌면 그거 다 다시 [2부 02:38:51–02:38:57] >> 직권 남용이나 아니면은 직무 유기로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2부 02:38:56–02:38:58] >> 네. 그 [2부 02:38:57–02:38:59] >> 마무리하세요. 이제 [2부 02:38:58–02:39:00] >> 판단하세요. [2부 02:38:59–02:39:03] >> 네. [2부 02:39:00–02:39:08] >> 네.이 과정에 대해서 법무부는 네. 지금 법에 따른 절차를 정말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도 됩니다. [2부 02:39:07–02:39:13] >> 네. 농내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 [2부 02:39:11–02:39:19] >> 위법 수집 아니 그니까 이건 정확히 알아두세요. [2부 02:39:16–02:39:21] >>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서 일심해서 무죄가 나요. [2부 02:39:20–02:39:24] >> 맞고 재를 치 거 맞아요. [2부 02:39:21–02:39:26] >>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심에 와서 [2부 02:39:24–02:39:29] >> 받은 아니요. [2부 02:39:26–02:39:31] >> 그래서 내가 정리해 주는 거예요. [2부 02:39:29–02:39:59] >>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 그래서 2심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법 수집 증거라서 무죄 맞아. 그런데 그럼 돈 받았는지도 한번 확인할게.라고 했는데 돈 줬다고 했던 사람이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래연 사건 같은 경우에 부스럭 돈 세는 소리 이야기를 한동원이 와서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1심에서 위법 수집 [2부 02:39:55–02:40:09] >> 잘 들으세요. 이심에서는 위법 수집 맞아서 무제인데 그럼 돈 받았는지도 확인해 줄게라고 해서 판사가 돈 받은게 없네라고 확인한 거예요. [2부 02:40:06–02:40:14] >> 아시겠어요? [2부 02:40:09–02:40:18] >> 제가 이런 내용을 다 체크를 했어요. 아시겠어요? [2부 02:40:15–02:40:23] >> 원소보다 주석서가 더 길어. 원서보다 주석수가 더 길어요. [2부 02:40:20–02:40:27] >> 원서가 아니라 김태교원 참 매번 주 [2부 02:40:23–02:40:35] >> 발언이 훨씬 길었어요. 그리고 허위 사실이 아니면 그 당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2부 02:40:32–02:40:39] >> 예. 그 억울한 과정 속에서 [2부 02:40:35–02:41:27] >> 그리고 검찰도 이제 이게 잘못됐다면 정리하는 겁니다. 다 무제가 나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노예내연 사건은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펙트 체크를 정리합니다. 예. 수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네 이제 오늘도 제가 어제 교회 대법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에이 간부 명단을 보면 간부 명단에 남성만 있습니다. 그리고이 법무부 간부 명단에 딱 두 [2부 02:41:23–02:41:34] 분의 여성이 있습니다. 구태연 법무연수원장 직무대리님 어디 계십니까? [2부 02:41:31–02:42:19] >> 예. 예. 잘 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마디 말씀도 못 하셨지만 이렇게 인사라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태원 법무수원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김경 및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 실장님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함께이 명단에는 없지만 함께 와 계신 우리 그 법무부와 관계자 여러분께서 다해 여덟 분의 여성분이 계신 것으로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에 절반은 여성 그리고 또 어 여성이 일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 02:42:17–02:42:34] 주요 보직에 잊지 못한 부분을 한 번 더 제가 어 이번 과정 속에서 계속 지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을 주셔서 여성들이 주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부 02:42:32–02:43:20] >> 예.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지리하셨습니다. 서면 지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 감사 회의록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에 대한 국정 감사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의와 지적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법무부 등네 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현장 국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2부 02:43:17–02:44:05]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임해 주신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님 그리고 한국 법무보호공 보호복지공단 최영승 이사장님. 예. 그리고 한국 법률 구조공단 김영진 이사장님, 정부 법무공단 이상우 이사장님 예, 수고 많으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그리고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2:44:10–02:44:29] [음악] [음악] [음악] [2부 02:44:38–02:44:40] >>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