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G1A5b__YJfQ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b6KjV-XDTHc · 자막 수집 [1부 00:09:12–00:09:38] [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1부 00:10:07–00:10:47]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1부 00:11:05–00:11:50]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콧방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 7차 정무원을 개하겠습니다. [1부 00:11:51–00:12:36]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변경위권을 상용합니다.이 이 안건은 당초 출석 요구된 일반 증인 중 일부를 변경하여 출석 요구일 국정 감사장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는 유인물을 첨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 요구되는 증인의 경우 자진 출석을 전제로 증인을 변경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임 출석 요구 변경의 거는 배봐야 드린 이윤과 같이 의결하고자 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12:35–00:12:38] >> 네. [1부 00:12:36–00:13:06] >> 예. 이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다시 열할 상황을 대비하여 전초회인는 정해한 후에 곡정 감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회를 선포합니다. [콧방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부 00:13:06–00:13:11] >> [콧방귀] [1부 00:13:06–00:13:26] >>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 127조와 국장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 한국 소비자원에 대한 2026년도 국회정무의 국정 감사 실를 선언합니다. [1부 00:13:28–00:13:31] >> [콧방귀] [1부 00:13:28–00:14:16] >> 먼저 주변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거래 위원회 직원 여러분. 김정기 원장을 비롯한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 직원 여러분. 윤수원 원장을 비롯한 한국 소비자원 직원 여러분께 곡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공정거래 위원회와 공정거래 조정원 한국 소비자원은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합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과 상생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민 사울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1부 00:14:14–00:15:03] 민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콧방귀] 다음으로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콧방귀] 국정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간략한 업무보고를 받고 대부해 드린 지린 [콧방귀] 지의 순서에 따라 5분씩 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주질리가 끝나면 5층리 시간 7분을 활용하여 일반 증인에 대한 [1부 00:15:00–00:15:50]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후 지류와 관련하여 박현진 KT 부사장은 우리 위원이 위해도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도 오늘자로 출석를 받은 상황이므로 위원회 간 출석 시간을 조회하여 우리 위원에서 먼저 신문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러면 기관 증인들로부터 증인 선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콧방귀]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세를 실수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사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콧방귀]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1부 00:15:46–00:16:35]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설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께서 바른 데에 나와 선사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사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정인들이 하는 선서는 10월 21일 종합 감사 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콧방귀] 그러면 주변기 공정거래 [1부 00:16:32–00:17:21] 위원장 나오께서는 바른들어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수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려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콧방귀] 예.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1부 00:17:18–00:18:03]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2일 공정거래 위원회 주변 경기 [콧방귀] [1부 00:18:07–00:18:55]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합니다. [콧방귀] 다음은 인사말과 업무 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주변기 공정거리 위원위 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 보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 위원님 여러분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주변기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감사에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정 거래 위원회 [1부 00:18:53–00:19:42] [목을 가다듬음] 전 직원은 이번 국정 감사에 성실이 임하고 [콧방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공정거래 위원회의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제에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 모드의 공정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의 균형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시스템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 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핵심 4대 과제와 집행체계 혁신에 [1부 00:19:39–00:20:29] 영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민생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식재료, 에너지, 교육 주거 등 서민 가게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밀접 분야의 담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복지 시설 및 생활 필수품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만연한 고질적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기 위해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영업 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적 근거 마련 담합 처분 시효 연장 등 보다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20:26–00:21:17] 물공정거래 피해에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지원 피해 예방 용도의 기금 신설 분쟁 조정 통합법 재정 손해 배상 소송에서의 공정위 자료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여 피해 구제 체계를 선진화하고 5페이지입니다. 결혼, 여가, 상조 등 생활 속에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식장, 골프장애 불공정 양관, 상조분야 선수금의 불투명한 관리 등 불합리한 거래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주체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담부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부 00:21:15–00:22:05]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소상공행,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경제적 약자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단체 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감행, 하도급, 대리점 등 다양한 대표적 가을 분야에서도 단체 구성 및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보호 감시관, 익명 제보 센터 등 고도화된 감시 체계를 활용하여 기술 탈취, 대금 지급 지연, 안전 비용 전가 등 악의적인 갑질 차단 갑질을 [1부 00:22:01–00:22:53] 차단하는 한편 하도급 대급 대금 지급 지급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유통 분야의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등 개선 사항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셋째, 공정과 혁신이 선순환하도록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혁신의 원리가 디지털 시장에서도 구현되려면 불뚝 산업 위주로 규정된 기존의 독과정 규제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특성을 악용한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독과전 [1부 00:22:49–00:23:39] 플랫폼에 불공정 행위로부터 입정 업체와 소비자를 두un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시에 분쟁이 잦은 오픈 마켓, 배달앱, 숙박앱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배달앱, 엠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 결합은 기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화할할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 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23:36–00:24:23]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생성형 AI를 악용한 과장 광고, 눈속임 상술 등 신유형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 집단의 반칙 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계열사 누락 등 기업 집단 규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진금 제도를 도입하고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시 집단 미지정시 미지정 기관 중의 사익 현치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훼손하고 [1부 00:24:22–00:25:13] 공정한 [목을 가다듬음]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내부래와 일감 몰아주기를 일벌 100개하는 한편 재기업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핵심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집행 체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일정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 기관 및 광역 지방 정부가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 고발제를 개편하고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광역 지방 정부의 하도급 감행 대리점 [1부 00:25:08–00:25:58] 분야 조사 처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법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진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되 과도한 경제 형벌은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정위는 경제적 강좌의 반칙과 착취 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본업과 기술 혁신에 오롯이 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 [1부 00:25:55–00:26:47] 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기울러비즘이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강하기 위해 공정의 핵심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충실히 사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위원님들의 지리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공정거래 위원회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일 부위원장이십니다. 황원철 상임위원이십니다.이 [콧방귀] 이순미 상임위원이십니다. 김근성 상임위원이십니다. [1부 00:26:43–00:27:31] 김자봉 상임위원이십니다. 신동열 사무처장이십니다. 문재호 조사 관리이십니다. [콧방귀] 김성근 기획 조성관이십니다. 선중규 경쟁정책 국장이십니다. 정창후 기업 협력 정책관이십니다. 정보룸 소비자 정책국장이십니다. 정희은 시장 감시 국장이십니다. 오행록 카르텔 국장이십니다. [1부 00:27:29–00:28:15] 오동욱 기업 집단 감시국장이십니다. 전성복 기업 결합 심사국장이십니다. 신용희 감행 유통 심의관이십니다. 김문식 경제분석 국장이십니다. 박세민 심판 관리관이십니다. 한경 대변인이십니다. 박종배 서울 사무 소장이십니다. 최장관 중점 조사 기획 단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8:16–00:28:30] >> 네. 주변기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황 복음의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36–00:29:24] >>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원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콧방귀] 요동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의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콧방귀]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은 2008년 2월 업무를 개시한 일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째, 공정 거래, 감행 사업 거래, 하두급 거래 등 여섯 개 분야의 분쟁 [1부 00:29:21–00:30:10] 조정을 통해 중소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금년 8월 말까지 총 3,906번의 분쟁 사건을 접수하여 그중 3,580번을 처리하였으며 [목을 가다듬음] 약 817억 원에 이르는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였습니다. 최근 분쟁 조정 사건이 매년 약 20%씩 증가함에 따라 금년에는 접수권수가 5천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증가하는 분쟁 조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무와 서비스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업 등으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를 위해 찾아가는 [1부 00:30:08–00:30:58] 분쟁 조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조정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 조정 사건 현황을 분석하여 피해 주입부를 발표하는 등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둘째, 중소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구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공정거래 종합 지원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 사업자 소상공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과 피해 예방 교육 분쟁 조정 안내 지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소송 지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1부 00:30:55–00:31:44] 제공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취약한 사업자들을 보다 두un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셋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및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상생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협약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기업들이 협약 이행 평가와 CP등급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마춤형 교육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펼치는 등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1부 00:31:41–00:32:30] 위원회의 합리적인 경쟁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법 집행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경정 정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계산과 관련하여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을 제시하는 경쟁 영향 평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공정 거래 조정원은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중소 사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상생 협력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주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몇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1부 00:32:27–00:32:47]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부원장입니다. 정연홍 기획조정 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2:44–00:33:00] >> 예. 김정기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수현 한국 소비자 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 보 및 주역 한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3:04–00:33:51] >>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장 윤수현입니다. 어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 소비자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한국 소비자원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임직원 모두가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아래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고 [1부 00:33:49–00:34:38]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가하는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사건 처리를 효율로 하고 AI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역대 체다 규모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고 단독 조정 및 소송 지원 법제화 등을 통해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유사 유사하거나 동일한 피해 소비자까지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피해 구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업자의 의법 사실을 관계 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하여 피해의 확산을 방지했습니다. 둘째 수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 할인 표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어 정가 [1부 00:34:36–00:35:27] 및 할인율 구풀리기를 막는 방안을 권고하는 등 온라인 시장을 점검하고 개선했습니다. 또한 어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부담 광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했고 2027년부터는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셋째, 국민이 안전한 소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AI 기반에 의회 정보 통합 처리 플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외 우회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을 자동화하고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는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신기술 신유형 제품의 우회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안전 사각 지대를 [1부 00:35:24–00:36:13] 어 축소하고 사소비 제품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 조사를 강화하여 국민 일상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넷째, 현명한 소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영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소비 친환경 제품의 품질 비교를 통해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어 제공하고 신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울로 소비자원이 개발한 중학교 인정 교과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재집을 추가로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개시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 소비자원이 [1부 00:36:10–00:36:49] 미쳐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은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한용우 소비자 분쟁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장입니다. 이종구 부원장입니다. 곽은경 상임미사입니다. 정현이 소비자 안전 센터 소장입니다. 신국범 기획 조정 실장입니다. 네, [콧방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6:47–00:37:09] >> 네, 윤수현 한국 소비자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위원들께서 지리하실 순서입니다. 지례 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민명덕 위원님. 얼마를 주시나요? [1부 00:37:08–00:37:11] >>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0:37:09–00:37:14] >> 네. 2분까진 안 갈 것 같습니다. [1부 00:37:11–00:38:00] >> 예. 최근 쿠팡이 공정이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공정 입장에서는 증거 임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생략한 채 법집행을 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조차도 사전 통지 예외의 판단 재량은 행정 기관에 있다고 명확히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사 업체인 쿠팡이 공정이에게 증거임멸 우려를 입증하라며 현장 출입을 막아섰습니다. [콧방귀] 저는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해서 쿠팡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이 그냥 도야 되나라는 의문이 [1부 00:37:58–00:38:46] 있습니다. 쿠팡이 미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쿠팡이 한국 내에서 공정의 법집행을 이렇게 무시하는 아나무인적 태도를 보이면 다른 유통사들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보일 겁니다. 굉장히 나쁜 설례 이호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이에서만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정무 차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무의 차원의 결의문이라든지 또는 정무의 위원장 명의 어떤 논평이라든지 아니면 여야 간사 명의 논평이라도이 부분은 해서 국회에서도이 부분을 아주 [1부 00:38:44–00:39:04]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구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얼마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한민국 국회 특히 정무의가 좀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은원 부탁드립니다. [1부 00:39:01–00:39:09] >> 네. [콧방귀] 2억 관련해서 주변 원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 [1부 00:39:07–00:39:54] >>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저도 방금 민우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번 어, 그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어, 그 무겁게 이번 사태를 보고 있고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은 어,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에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난입니다. 다른 모든 행정 기관처럼 조사 권한을 어 통해서 어 시장 어 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 혹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1부 00:39:52–00:40:44] 모니터링원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조사권이라는 것은 조사권을 집행함에 있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절차적 공정성을 어 기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 절차적 어 그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 정지 처분 어 신청은 어 그리고 그것을 받아디어지게 된다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법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서 그런 어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어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그것을 을 인용합으로써 얻어지는 어 [1부 00:40:39–00:41:29] 인용함으로써 말 발생하는 어 공익 공익의 심대한 어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어 대규무유통법은 공정위의 조사권을 통해서 사전 예고 없는 조사권을 통해서 상식적으로 15년 동안 집행되어 왔고 법규도 행정조사 기본법도 두 개의 규정해서 분명하게 어 그 증거 어 임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어 사전 신고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어 판사님께서 분명하게 공정이 법이 법의 집행이 보호하는 [1부 00:41:25–00:41:53] 권위의 어 중대성이 어 다른 어떤 권익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어 조사권에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이이 문제 매듭을 짓고 같은 내용입니다. 예. 박성호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1부 00:41:52–00:42:42] >> 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예. 저도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2012년 대규모 유통화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를 해서 공정이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익과 온갖 혜택을 얻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할 때만 미국 기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책임을 다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영토에서 사업을 영리하고 국내 소비자와 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어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1부 00:42:39–00:43:13]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호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공정이에 대한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희 정무이가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께서 합의를 해 주신다라고 하면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0:43:10–00:43:26] >> 네. 네. 박홍배우 아요요 요건입니까? 요건 요건에 대해서 의사 진행 발언하실 분들 안 계시죠? [1부 00:43:22–00:44:10] >> 예. [콧방귀] 그러면이 쿠팡의에 공정인 조사 거부의 거는 우리 설진 변사님과 박사일 변사님께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저랑 같이 그래서 어 우리 민명덕 의원님과 우리 박성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정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어 다른 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해 주시고 [콧방귀] 제가 볼 때는 어 필요하다면 이법적 부분도 좀 탄탄히 절차 작성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쪽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1부 00:44:08–00:44:35] 없도록 뭐 증거 임멸 우려를 입증하라는 동 이런 내용이 없 할 수 없도록 이법도 한번 좀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당 간사님께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종영하는 박홍배 의원님 [1부 00:44:30–00:44:36] >> 자료 제출 누구입니까? 네. [1부 00:44:35–00:44:39] >> 2분들이 드리세요. [1부 00:44:36–00:45:24] >> 네. 네. 감사합니다. 공정이가 올해 4대 시중은행에 대해서 어 시중은행들이 LTB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담합에 해당된다고 해서 2,720억 원의 과증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이 사건은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복 교환 다막 금지 규정을 적용했던 첫 사례이기도 하고 또 2023년도에 윤성열이 금융 통신 뭐 R앤D 이런 쪽에 이권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상당한 논쟁이 있었었고 현재 법정으로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LTV가 중요한 거래 조건이고 정보 교환으로 은행간 경쟁이 확인됐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1부 00:45:22–00:46:10] 자금 조달해도 불리익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은행들은 LTV가 단순히 담보 같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리스크 관리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 금감원이이 지역별로 또 물건별로 LTV를 직접 지정을 해서 주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이가이 2,720억 원의 과증금을 부과하면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와 부당한 경쟁 제한을 어떤 근거로 구분했는지 국회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공정거래 위원장님께 어 만약에 금융 당국하고 협의했던 자료가 있다면 어 의견 조회 공문이나 [1부 00:46:07–00:46:44] 회신 실무협의 자료 회의록 같은 해당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이 경쟁 제한 효과는 어떻게 입증했는지 경제 분석한 자료들도 일체에 제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720억 원을 산정하는 데는 실제 소비자 피해를 분석을 했을 텐데 정보 교한 전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한 자료. 또 공정 거래 위원회 내에서 심사 자료, 추가 심사 자료 관련 매출액 은행별 과진금 산정 근거와 현재 소송 진행 현황까지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46:42–00:46:49] >> 네. 예.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0:46:46–00:46:55] >> 네. 지금 박공배 의원님 제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1부 00:46:53–00:47:03] >> 예. 저희가 저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어 마련해서 어 그 보여 [1부 00:47:05–00:47:13] >> 아 오늘 아 오늘 오후까지요? 예. [1부 00:47:12–00:47:15] >> [콧방귀] [1부 00:47:13–00:47:22] >> 제가 어 볼 때는 우리 박홍배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한 정당한 지적 같거든요. 그래서이 자료는 [1부 00:47:21–00:47:23] >> 굉장히 중요한데 [1부 00:47:22–00:47:25] >> 예, [1부 00:47:23–00:47:51] >> 예를 [콧방귀] 들어서 지금까지 은행들이 금감원에서 정해주는 LTV나 감독의 기준에 맞춰서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관해서 금융 기관을 컨트롤하는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장이 조사가 굉장히 어때면 한 획을 긋는 조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부 00:47:50–00:47:52] >> 예. [1부 00:47:51–00:47:53] >> 지금까지 영업 방식에 대해서. [1부 00:47:52–00:47:58] >> 예, 맞습니다. [1부 00:47:53–00:48:04] >> 예. 그 또 어 금융 감독원의 관리 감독 방법도 변경할 여지가 있는 중요한 조사여서 [1부 00:48:03–00:48:06] >> 예. [1부 00:48:04–00:48:12] >> 어, 우리 박홍의 의원님 지적하신 자료들을 좀 상세 이제 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48:10–00:48:22] >> 예. 최대한 오늘 마련할 수 있는만큼 마련해서 어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부분의 경쟁 질서라 그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공간합니다. [1부 00:48:19–00:48:23] >> 예. 우리 전현 위원님 저구입니까? [1부 00:48:22–00:48:26] >> 네. [1부 00:48:23–00:49:14] >> 예. 올해 6월에 쿠팡의 PB 업체 갑지호욕 공장이가 법적 제재하지 않고 30억 규모 상생안을 확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이 내용이 하도급 업체의 판촉 비용 명목으로 공급 단가를 인하한 대표적인 갑질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 공정인은 법적 체재 대신에 동의 제도를 이용해서 사실상 국방에 면제부를 준 거다라는 의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우리 의연실에서 쿠팡의 동의 의결 관련 자료 제출을 공정이에 요구했는데 공정인는 대부분 영업 비밀이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1부 00:49:11–00:50:00] 거부했습니다. 근데 당시에이 서면 미교부, 미기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가 314개고 PB 상품 판사 과정에서 공급 단가 인하로 피해를 본 갑질행위 비해 업체가 94개가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최근에 공정위에이 직원들이 대기업이나 로퍼 행더 이런 어 많은 어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나 공정이가 과연 쿠방에 대해서 공정하게이 사건을 처분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의 행위가 동의 제도를 통해서 기업체에 면접을 준 것이 과연 [1부 00:49:57–00:50:28] 정당한 행위인지 아니면 그것을 제도를 악용한 기업 면제부인지를 국감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연실에서 요구한 관련 자료를 공정이가 거부를 했는데요.이 영업 비밀이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은 가리고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제출 목록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0:24–00:50:31] >> 네. 예. 우리 전현님 지금 자료고 한 내용 관련해서 [1부 00:50:29–00:50:36]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은 오늘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해서요. [1부 00:50:34–00:50:39] >> 예. 영업 비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좀 [1부 00:50:38–00:50:41] >> 예. 그런 부분 가리더라도 [1부 00:50:39–00:50:42] >> 예. 가리면서 예. [1부 00:50:41–00:50:49] >> 공정의 [콧방귀] 어떤 동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결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1부 00:50:47–00:50:50] >> 네. 네. 주장하시고 [1부 00:50:49–00:50:53] >> 네 [1부 00:50:50–00:51:06] >> 지금 전현 의원님 말씀하신에 면제벌을 준 거 아닌가 요거에 대한 어 의심 또 지적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51:03–00:51:48] >> 예 좀 저도 뭐 의회에서 어 이런 공정회의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시를 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오늘 지리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실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오전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의할 수 있도록 지리 시간 5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 드리겠습니다.에 그럼 먼저에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51:49–00:51:51] 네. 공정거래 위장님. [1부 00:51:50–00:51:52] >> 네. [1부 00:51:51–00:51:53] >> 자료 올려 주세요. [1부 00:51:52–00:51:55] >> 네. [1부 00:51:53–00:52:02] >> 자영업자 단체가 작년 국감 지적 과제들이 개선됐는지 추적해서 결과를 낸 자료입니다. 잘 보십시오. [1부 00:52:00–00:52:03] >> 그렇지. 완전히 해결된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부 00:52:03–00:52:06] >> 저도 그렇겠 [1부 00:52:03–00:52:18] >> 통계적으로는 무려 75%가 더 악화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질타했던 문제인데요. 후팡위치 기만적인 약관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1부 00:52:16–00:52:40] >> 점주가 재살 깎기하게 깎아내면서 낸 할인 쿠폰 금액까지 얹어서이 할인 전가 기준으로 수수료를 냈거든요. 당시 위원장은 시종 권고를 하겠다 했고 불흥하면 시종 명령하겠다라고 본의원한테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시정 명령했나요? 안 했죠. [1부 00:52:38–00:52:41] >> 시정 명령 안 했어요. [1부 00:52:40–00:52:43] >> 네. [1부 00:52:41–00:52:54] >> 공종이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 사이에 플랫폼 횡포가 더 심해진 겁니다. 자, 베민이 쿠폰을 배달팁 차감으로다가 이렇게 돌려 가지고 이거 꼼수거든요. [1부 00:52:51–00:53:23] >> 예. 후팡이츠는 그 무지 무찌마 선한불 그 점주가 원인이 아닌데도 돈들지가 마음대로 돌려주고 이거를 음식에서 떼먹었어요. 예. 그리고 배민의 배달 지원 책임을 그 배달지원 배이 배달 지원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게 식당의 별점 일점이 가게 되면 그 테러를 받게 됩니다. 이걸 전부 고수란이 애원 식당한테 전가시켰습니다. 네. 그냥 지난 1년 전 답변한 거 쭉 보시면 네. [1부 00:53:21–00:53:23] >> 더 악화됐어요. [1부 00:53:23–00:53:26] >> 네. [1부 00:53:23–00:53:32] >> 그 주문부처 수장으로서 이거 좀 상당히 곤욕스러운 거 아닙니까? 좀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1부 00:53:30–00:53:38] >> 예. 죄송합니다. 지금 쿠파하고 베민의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1부 00:53:36–00:53:43] >> 약속을 작년에 하셔서 1년 동안에 개선된게 없다는 거 말씀드 화면 지금 보세요. [1부 00:53:41–00:53:44] >> 알겠습니다. [1부 00:53:43–00:54:31] >>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로 시장을 키웠다고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국민 기만극입니다. 통계 보시죠. 입점 업체가 14,000원짜리 돈가스 하나를 팔게 되면 무료 배달 도입 이전과 무료 배달 이후 플랫폼이 6,943원을 가져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15% 이상을 더 뛰어가게 돼 있습니다. 음식값의 절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이거 누가 장사를 해서 돈을 봅니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플랫폼 소비자들한테 배달비 영원이라고 생색을 내면서 구독 멤버십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을 전부 업체한테 전가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1부 00:54:29–00:55:17] >>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음식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 그리고 지금 보시면 소비자가 세 그릇만 시켜도 이전보다 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무료 배달로 소비자 후생이 좋아지는게 아니라 플랫폼만 돈을 더 벌어 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료 바꿔 주세요. 지난 5년간 외식 물가가 22.5% 올랐는데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왜요? 이렇게 착취를 당하니까 다른 데서도 수익을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이 이식가 상승했다는 부분은 거의 다 소비자가 그 책임을 또 돈을 더 내게 되는 결과로 기결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더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숨] 자영업자 폐업률이 17.5%까지가 있습니다.이 코로나 [1부 00:55:15–00:55:41] 때보다 더 높아진 거거든요. 600만 자영업자가 이렇게 된다면 모두 정부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그렇지 않거든요. 자영업자를 굉장히 육성하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이 공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지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최병의 공정거래 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 위원장님 잘 알아 주셔야 되고요. [1부 00:55:38–00:56:05] >> 네. 알겠습니다.이 다음 또 보시죠. 풍선 효과가 두려워서 입법을 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답변이 너무 많아요. 화면 좀 보시자고요. [목을 가다듬음] 본위원이 대표 발휘했던 배달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의 [콧방귀] 풍전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결제 수수료 광고비를 전부 15프린에 묶는 거거든요. [1부 00:56:03–00:56:14] >> 그렇게 되면 배달비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비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점주에게 배달비를 떠넘기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 법입니다. [1부 00:56:13–00:56:18] >> 네. [1부 00:56:14–00:56:48] >> 뉴욕에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의 LA에 15%로 수수료 상한제 도입하고 있죠. 그 대만이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플랫폼에 배달라이더 운임 착취 규제하죠. 예. 왜 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아, 배달앱 시장에서 입점 업체나 배달 라이더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를 반증하는 일들입니다. 10분 고려해 주시고 골목상권 숨통 끊기고 나 가지고 장례식 7일자 작정 아니시잖아요. [1부 00:56:48–00:56:51] >> 그렇습니다. [1부 00:56:48–00:56:52] >> 그럼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내셔야죠. [1부 00:56:51–00:57:08] >> 예. 예. 못 가시도 안으 해봤고요. 나께서도 적극적으로이 하시겠다고이 문제에 대해서 하격적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1부 00:57:05–00:57:27] >> 예. 격적으로 의원님께서 발휘하신 배달앱 특별법 어이 법에서 풍선 효과를 방지하는 그 법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어 그와 관련해서 어 그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시행령이라든지 하위법령을 엄정하게 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7:25–00:57:30] >> 오나 하셔야 [1부 00:57:27–00:57:39] >> 예 법안 통과부터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점이 올해 통과돼요. [목을 가다듬음]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하실 거죠? [1부 00:57:37–00:57:40] >> 네. 예.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1부 00:57:39–00:57:43] >> 예. 말씀 [1부 00:57:40–00:57:51] >> 예.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거래 위원장님 지금 작년 국감에서 지정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팔로업이 안 되면 [1부 00:57:49–00:57:53] >> 네. 국정검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부 00:57:51–00:57:54] >> 네. [1부 00:57:53–00:57:57] >> 예. [1부 00:57:54–00:58:01] >> 죄송합니다.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부 00:57:59–00:58:04] >>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0:58:01–00:58:08] >> 그럼 잘못 위증이에요. 위증. 예, 알겠습니다. [1부 00:58:05–00:58:13] >> 예. 하시겠다라 그러고 안 하 됩니까? 그 예, [1부 00:58:11–00:58:21] >> 그 관련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후속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 저 보고하 [1부 00:58:19–00:58:22] >> 예,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1부 00:58:21–00:58:24] >> 예. [1부 00:58:22–00:58:30] >> 지금 송원석 위원님께서 고발하라고 지금 자꾸 저한테 압력을 놓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1부 00:58:28–00:58:35] >> 예. 국감에 지정한 내용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1부 00:58:34–00:58:36] >>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58:35–00:58:39] >> 예. [1부 00:58:36–00:58:42] >> 예. 다음은 우리 송원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8:43–00:58:54] >> 예. 위원장님 저기 브랜드 그 대기업 집단 브랜드 사용료 좀 물어볼게요. 화면을 좀 띄워 주시죠. [1부 00:58:51–00:59:29] >> 네. [콧방귀] 공정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이 그 저 브랜드 사용료 활용하는 회사가 37개 대기업 집단에서 81개로 늘었고 사용료 총액도 1조 3천액에서 2조 2천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치액 기준으로 하니까 수치 회사별로 219억에서 179억 그다음에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평균 보니까 29억에서 21억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은 커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줄어든 거 같다. 이런 이야기야긴데 이거 외화 내비는 아니에요? [1부 00:59:30–00:59:33] >> 잘 모르시죠? [1부 00:59:31–00:59:38] >> 네. 아 저 방금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죠? [1부 00:59:35–00:59:49] >> 외화 내빈. 아,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정이가 이게 어떻게이 그 저 기준이 정해지는지 어,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1부 00:59:47–01:00:00] >> 각 개별 기업마다 회계 법인에다가 이제 위촉을 내자 하는데 매출액 대비해서 요를 뭐 0.2에서 0.4 지금 사중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부 00:59:56–01:00:45] >> 어 이것을 사전에 공정위원에서 어떤 정도가 하면은 적정하다. 근데 이거를 넘어나면 뭐 과다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한번 보시죠. 근데 역대 정부에서 다 기준이 없어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 윤성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정부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후 행태 규제로 기준이 마련되기도 한다. 조사를 통해서 정상 가격 초과 여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사전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일단 조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조사부터 먼저 들어가 가지고 쭉 해 보니까 뭐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사우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1부 01:00:43–01:00:49]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하란 말이냐 하는게 전혀 없게 되는 거죠. [1부 01:00:48–01:00:50] >> 예. [1부 01:00:49–01:01:29] >> 이게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조사부터 하겠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 조선 시대 때 너재를 네가 알렸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농지 전수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지를 어떻게 해하고 정책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일단 농지 전술 조사부터 해 가지고 농지 DB부터 만들어 놓고 보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 정부 정책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생체 실험하듯이 하느냐? 국민과 기업들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주체인데 그 경제 주체들을 정책당국이 과다하게 개입을 하면서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이 없어요. 조사부도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01:27–01:01:46] >> 예. 뭐 아주 중요한 어 지금 부분이고요. 지금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어 어떤 규칙은 아니면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어 기존에 이제 사후 행태 규제라는 거는 정해진 룰은 없지만 [1부 01:01:44–01:01:46] >> 자 정해진 룰이 없으니까 [1부 01:01:46–01:01:48] >> 그 [1부 01:01:46–01:01:53] >> 공정 거래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기업들로 하여금 [1부 01:01:50–01:02:37] >> 공정이가 생각하는 적정한 룰을 제시를 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그걸 빨리 하라는 얘기고요. 중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그걸 하고 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저 자세하게 하기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정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요. 현장 조사, 자료 명령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의 보관 이행 강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진 조사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법어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압수 수색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를 해야 됩니다. 법원의 통제를 받아요. 그런데 공정이의 조사는 한마디로 행정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에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료를 제출해라고 공정이가 들어갔는데 제출 명령이 떨어지면 그 [1부 01:02:35–01:02:59] 과진금까지 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제는 사우적으로 집행 정제를 하려면 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정이가 너무 사법적 통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저성 사자의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적법하다, 적절하다 이런게 없다는 이야기죠. [1부 01:02:57–01:03:06] >>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의 조사는 최소 필요한도의 정보를 어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1부 01:03:03–01:03:10] >> 최소 필요한도라고 공정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이 [1부 01:03:07–01:03:19] >> 조사를 당하는 기업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별건 조사도 가능하죠. 와서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좀 휴대폰 조사도 하고 있어요. [1부 01:03:17–01:03:42] >> 들어보세요. 옛날에 같으면 담합을 했다 그러면 탐업한 회사 저 저 담당자들끼리 왔다 갔다 했는 문자 그것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통째로 다 가져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당 거래 지원이다 이런 것까지 조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행정 조사를 하지 말고 이래서 특사경을 해라 하니까 또 공정의선 그건 또 반대를 했어요. 주변기 위원장 자체가 특사용 [1부 01:03:41–01:03:44] >> 조의원 [1부 01:03:42–01:04:17] >> 노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가 될 가능 뭔가 [콧방귀] 기업들은 그게 물확실 수 있거든요. 기업들을 안정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대한민국 역사 공산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전에 운영해서 다이그라인을 정해주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던 어떤 그 생전 조사를 받아하게 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사업적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1부 01:04:14–01:05:04] >> 하여튼 송현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상 그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평권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공정인은 이제 상평권을 올리거나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에서이 올릴 때 어 강요라든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소송원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어 진행하고 있으니 어 결과를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지적을 해보고 단일 얘기했듯이 작년 국감했던 거 하나도 아 하나도는 [1부 01:05:00–01:05:14] 아니고요. 또 똑같은 상황이 또 그 보고드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지킨 건 아닌데 너무 [1부 01:05:15–01:05:30] >> 아니 여섯 건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게 작년에 지은게 여섯 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한 건 아닌데요. 하여튼 우리 송원소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05:29–01:05:33]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5:30–01:05:42] >> 예. 다음은 우리 손명수 위원님 질리해 주시고네 [1부 01:05:40–01:05:57] >> 소비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리 위원장님도 좀 같이 들어봐 주십시오. PPT 다음 장기 렌터카가 있거든요. [1부 01:05:54–01:06:44] >> 예.이 이 민원이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엔트카를 장기 계약했는데 약전 이제 계약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천만 원을 내라고이 이게 사례요. 저희 방에 이게 이제 민원인이 제보를 하셨는데 신한 카드에서 렌터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정 주행 거리를 초과하면 통상당 100원씩을 내요. 근데 신앙 카드만 200원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은 별지에 알 수도 없는 별지에 그것도 마지막 장에 아주 작은 글씨으로 써 있어요. 이런 내용인데 잘 보세요. 다음. 다음 [콧방귀] 이게 이제 계약서는 대면 교부가 원칙인데이 경우에는 등기로 [1부 01:06:41–01:07:31] 했고 또 설명은 카톡으로 했어요. 그리고 정작 당사자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초과 약정 거리 이상 운행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별도 설명조차 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초과 주행 금액 조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 오른쪽에 보면 별지 작은 글씨에요. 별지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돼 있고 그 소비자는 알지도 못했어요. 다음 이거를 지금 우리 카드 3, 4가 지금 장기 렌트카를 하고 있는데 주요 8개사가 있고 이제 친한 카드 삼성 카드 우리 카드인데 어 삼성 카드나 우리 카드는 본문에 다 기재가 돼 있어요. 신앙 카드만 이렇게 돼 있어요.이 별지로 그래서 [1부 01:07:28–01:08:17] 소비자가 알 수가 없는 구조예요. 다음 어 똑같은 사실상 내용인데 리스가 있고 장기렌트가 있거든요. 근데 리스는 이게 이제 금융 상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콧방귀] 장기를 엔터카는 이게 사각지돼 있어요. 다음 이게 그 자동차 리스는 똑같은 사실 차를 빌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아까 금융 소유자 보호법 적용되는데 단기렌트는 자동차 그냥 대여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보여 주세요. 이건에 대해서 이제 법적 분류보다는 사실 소비자 보호가 핵심이잖아요. 아까 좀 소비자 보원장님 인사 말씀하실 때도 [1부 01:08:15–01:09:04]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총비용 고지 미흡에 대해서 소비자 황급까지도 사실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인데 지금 소비자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이제 여기이 부분 좀 소비자 원장님 잘 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공정거리 위원님도 좀 봐 주세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 소비자가 지금 최초는 이게 제 그 리스와 비슷한 걸로 보고 금융 감독원의 민원을 제기했어요. 근데 이게 아 이건 금융 상품이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소비자 보원이 아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또 반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인이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돈냈어요. 다시 금국 [1부 01:09:01–01:09:36] 신문고에서는 권위죠. 금감원으로 또 잊어요. 그랬더니 금감원에서는 다시 이제 권위기로 갔고 권위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금감원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자율 조정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금원에서는 아 이건 뭐 우리 금융 소비자법 대상이 또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소비자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최종적으로 결국은 이런 그 소관 사항이 없는 거 보호하려고 소비자 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1:09:35–01:09:37] >> 예, 맞습니다. 예. [1부 01:09:36–01:10:25] >> 근데 왜 이렇게 민원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너무 소극적이에요. 다음 소비자원이 이거 낸 보도 자료들인데 보도자료 엄청 많이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도 자료만 내고 실제 민원는 이렇게 남몰라라 하고 다른데 돌리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소비자원의 존재 의가 민원이 입장에서선 분통 터질 일 아닙니까? 그죠? 다음 한번 좀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게 법적 분류의 문제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원에서 이게 이제 금융 리스하고 렌트카하고 결과는 비슷한데 상품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리스는 금융 소비자 보호 [1부 01:10:21–01:11:07] 보호가 되는데 렌트카의 경우에는 여격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서 그런 내용 절차만 있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보호 조치가 없어요. 그 이거를 국토후보하고도 협의하시고 소비자원에서 강력하게 해서 법적 개선도 해야 되고 그걸 떠나서 이론인 해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자 입장에서는 누구를 굉장히 어떻게 제가 수명을 었는데 장님고 [목을 가다듬음] 하겠는데 예를 [1부 01:11:12–01:11:16] 나서 [1부 01:11:14–01:11:18] >> 예 [1부 01:11:16–01:12:04]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저희 그 소비자 의원이 어 일반적인 그런 그 소비자 그 민원산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금융 감독원은 어 금융 분야는 좀 전문성이라든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집중적으로 보라는 거지. 소비자원은 그거를 뭐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나서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저 사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제 손고스럽게 그 생각을 하고요. 그니까 적극적으로 그 사안도 그 사안 포함해 가지고 살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좋겠습니다. 발생하지 않도록 [1부 01:12:02–01:12:04] [콧방귀] [1부 01:12:08–01:12:14] >>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12:12–01:12:19] >> 선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동욱 위원님 지시 바랍니다. [1부 01:12:17–01:12:30] >> 잠깐 세워 주시고 사무처장님 잠깐 앞으로쪽으로 나와 주세요. 잠깐. 예. 정원 대로 그 위원장님 그 지금부터 [목을 가다듬음] 제가 드렸 말씀이 어떻게 보면 [1부 01:12:28–01:12:32] >> 뭐 어떻게 보면 약간 훈계조의 말로 들릴 수 있는데 [1부 01:12:32–01:12:34] >> 네네. [1부 01:12:32–01:12:38] >> 어 정말 걱정스러워서 제가 몇 말씀만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부 01:12:37–01:12:51] >> 네. 지금 같이 막강한 권한을 공정이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수백명 인원 늘리셨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막 하시잖아요. [1부 01:12:48–01:13:37] >> 그 제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기업들 입장에서 공정위를 탐과놀이 취급을 합니다. 그게요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됐든 한나가 됐든 이게 어 사실 정무적 맥락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도 곤란하고 국회도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구이 하는 행태가 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공정거래 위원장님이 영이 안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강한 공정이가 기업 조사조차도 하나 못 해 가지고 끈건히 법법정으로 가고 이런 일을 만드는 거는 정말 부적절하고요. 그 이유가 [1부 01:13:35–01:13:46] 지금 공정위원장님이 이념형 공정위원장님으로 처음부터 자리 매임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1부 01:13:44–01:13:48] >> 그 상임 두 분 늘리셨잖아요. [1부 01:13:46–01:13:53] >> 네. 김자봉 아 상임 한 분 비상임위원 한 분 김자봉 상임위원님 하셨지요. [1부 01:13:52–01:13:55] >> 예. [1부 01:13:53–01:14:19] >> 저 사무처장님 이분 어떤 절차로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공정 거래와는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고 어이 정부 인수위에 참여를 하셨던 분이고 은행 전문하셨던 분인데 위원장님하고는 사적인 인연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학회 회장 부회장도 하시고 또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시고 한는데 어떤 절차로 김자봉 상임위원님이 좀 상임위원이 됐습니까? 저희 [1부 01:14:16–01:14:20] >> 짧게 대답 공정거래법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1부 01:14:19–01:14:23] >> 아이고 알고요. [1부 01:14:20–01:14:45] >> 이분이 전문가시냐고요? 은행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다 역대 보면 공정거래 전문가가 아니신 분이 왜냐하면 공정거래 위원회가 좀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업무 부담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상임위원장님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분야에 공정이 업무를 빼고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일종의 정치인 전문가가 오신 거 [1부 01:14:44–01:14:50] >>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 의원이 금산 분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천착해 보고 [1부 01:14:48–01:14:57] >> 아니 그건 은행 은행 전문가니까 하신 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이 [1부 01:14:53–01:15:02] >> 공정원장 잠깐만요. 발언뭐 지대가 다 끝난 후에 [1부 01:14:59–01:15:05] >> 죄송합니다. 예. [1부 01:15:02–01:15:19] >> 일반적으로 보기에 이분은 그냥 그 저희가 보기에는 이분 한 분 대리하려고 상임위원직을 늘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야스럽습니다. 자, 위원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처장님 상임위원을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1부 01:15:17–01:15:21] >> 위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1:15:19–01:15:23] >> 위원장이 추천하시는 거죠. 예. [1부 01:15:21–01:15:50] >> 그니까 사 인연으로 추천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 부탁을 받았던지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이 이렇게 공정이가 저 중요한 자리조차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정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리는 겁니다. 뭐 검산 분리 좋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요. 이분 여기 오시기 전까지 공정거래 관련된 부분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다 그 이을 찾아보고 드리는 말씀이 자 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1부 01:15:49–01:15:51] >> 예 [1부 01:15:50–01:15:53] >> 왜 이렇게 [1부 01:15:51–01:16:04] >> 친여 매체 성향 유튜브에 출연을 많이 하세요? 불쇼 김호준의 뉴스 공장 이런데 나가서 실수나 MBC [1부 01:16:01–01:16:11] >> 잠깐만요.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건 좋습니다. 저도 언론사에서 앵크했기 때문에 공정 위원장님 많이 모셨어요. [1부 01:16:09–01:16:41] >> 근데 여기 나가서 일종의 피의 사실 사전 공표하고 기업 악마하고 대표적인 발언이 이런 겁니다. 자 쿠팡 약탈적 사업 행태 영업 정지 검토하겠다. 후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대형 높음도 협조하지 말아라. 주유소 담합에 대해서는 CBS 나가서 과진금 부가 처분할 것이다. 이런 거 공정 위원장님이 특히 친년 매체 나가서 막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 저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합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1부 01:16:40–01:16:47] >> 아 뭘 합쳐요?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지. 뭘 합쳤습니까? 영업 정지 문제는 그 쿠팡의 정부 유출 때 [1부 01:16:46–01:16:50] >> 아니 아니사 [1부 01:16:47–01:16:53] >> 주유서 얘기하는 아 이제 구 얘긴데 [1부 01:16:50–01:17:00] >> 그러니까 영업 정지라고 했던 거는 어 정보 유출 문제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있을 때 에 [1부 01:16:58–01:17:08] >> 아니요 아니 제 말씀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사전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1부 01:17:05–01:17:18] >> 그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개별 사건을 수사하는데 웃지 마시고 개별 사건 수사하는데 언론 나가가지고 특히 친여 성향에 매치해 나가 가지고 [1부 01:17:15–01:17:22] >> 저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회장중이 이렇게 얘기하는게 맞습니까? [1부 01:17:19–01:17:28] >> 오해 소지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사회자가 저에게 어 법적인 근거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1부 01:17:27–01:17:29] >> 잠깐만요. 잠깐만요. [1부 01:17:28–01:17:30] >> 그 [1부 01:17:29–01:17:37] >> 사회자가 물어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지금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아요, 지금. [1부 01:17:35–01:17:57] >> 예. 위원장님의 부적절한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든지 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공정을 어 저 올바르게 보지 않고 있는지 영이 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질문이 있었겠죠. 네. [1부 01:17:54–01:18:02] >> 하여튼 신호님 말씀하신 우려상 충분히 제가 심사 숙구해서 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1:18:01–01:18:05] >> 아니 이게 [1부 01:18:02–01:18:11] >> 그리고 저 KBS와도 인터뷰 할 예정이고요. 제가 매체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1부 01:18:09–01:18:20] >> 말씀하시는 직접는 예 그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1부 01:18:16–01:18:24] >> 예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네. 그 [1부 01:18:22–01:18:26] >> 예.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않게 보이도록. [1부 01:18:25–01:18:30] >>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8:28–01:18:34] >> 예. 다음은 우리 박홍배 위원님 지리시거는 [1부 01:18:31–01:18:42] >> 네. 네. 공정거래 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송수일가의 사익 현치 규제 제도 [1부 01:18:39–01:18:43] >> 현행 공정 거래법 47조죠. 예. [1부 01:18:42–01:19:09] >> 총수일가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대상이 송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사입 편치 규제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게 일간 몰아주기, 부당 내부 거래 그리고 사업기 편치 이런 제도들이 그 이런 행위들이잖아요. [1부 01:19:07–01:19:42] >> 네. 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지분율 계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발행 주식 총수가 100주인 회사.이 회사의 총수일가 보유 주식이 16주고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20주다. 현행법상으로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16%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4사주 20주는 빼야죠. 그래서 80분의 16 이렇게 해서 어 20%이 사익 편치 규제 대상이 포함이 되는게 맞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1:19:40–01:19:44] >>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1부 01:19:42–01:19:55] >> 네. 올해 3월 상법도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이 자주 경에는 의결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라 이렇게 상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1부 01:19:53–01:20:05] >> 총수일가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분율을 기준으로 삼는데 지배력을 행사하지도 못하는 자주를 지배력 계산의 분모에 포함하는 거 모순된 거 맞죠? [1부 01:20:04–01:20:24] >> 예. 그렇게네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이론이나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공정이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이 자사주 포함 여부에 따라서 규제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바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LS 그리고 DB 선보였습니다. [1부 01:20:21–01:21:10] >> 어 두 회사 총수일과 지분율이 똑같습니다. 19.6% 그런데이 자사주를 제외를 하게 되면 LS는 22.4% 4% 그리고 DB 선보는 21.1%로 1%로 높아져서 사회편치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이 두 회사만 바뀌는게 아니라 연세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 LS가 규제 대상이 되면 LS 전선, LS M론 같은 관련 계열 회사까지 총 여덟 개가 추가로 편입되고 또 DB 선보 역시도 DB 생명, DB 캐피탈 등 계열사 일곱 개가 추가로 들어와서 총 여덟 개가 추가 편입됩니다. 이처럼 어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규제 대상 여부가 그 아래 여러 계열 사회까지도 [1부 01:21:08–01:21:11]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1부 01:21:10–01:21:14] >> 그렇습니다. [1부 01:21:11–01:22:02] >> 어 그런데 LSB이 두 회사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이 자사주를 제외해서 계산할 경우에 사역 편치 규제 대상이 기존 1047계사에서 1072개사로 늘어납니다. 무려 25개사가 어 새롭게 규제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LSDB, SK 효성, HDC, SM 동국 재강, 대명화학 등 25개사입니다. 어 총수가 지분율이 20% 이상으로 변경되는 회사가 네개사 그리고 해당 회사들의 자회사 13개사, 기존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자회사 여덟 계사 등이었습니다. 물론이 25개 회사가 실제 사치 [1부 01:21:59–01:22:11] 행위를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이 공정거래 47조에 적용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1:22:10–01:22:12] >> 맞습니다. [1부 01:22:11–01:22:30] >> 네. 보시는 것처럼 어 자사주 포함 여부에 따라서 25개사의 규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행 지분율 산정 방식이 사치 규제 사각 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1부 01:22:28–01:22:48] >> 예. 예. 아주 발구원님께서 어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재 자사주를 악용한 어 사익 편치 구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에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어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들을 없애는 법계정이 필요합니다. [1부 01:22:45–01:23:05] >> 예. 자주가 자사주 보유가 남용이 되어 왔었고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상법이 개정이 됐는데 공정 거래법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어쨌든이 사익 편치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규제 대상을 정하는 기준부터 합리적이어야 되죠. [1부 01:23:03–01:23:09] >> 어 사역 편치 규제 대상 지분을 산정할 때 [1부 01:23:06–01:23:14] >>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법을 개장할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23:11–01:23:23] >> 네. 저도 이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정이도 이미 규제 사각 지대를 확인한만큼 국회 법안 심사 그리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3:21–01:23:25] >> 예. 꼭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3:23–01:23:28] >> 네. 이상입니다. [1부 01:23:25–01:23:33] >> 네.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 01:23:31–01:23:34] >> 예.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1:23:33–01:23:35] >> 예.이 [1부 01:23:34–01:23:37] >> 부분 관련해서 [1부 01:23:35–01:23:43] >> 네. 실무자들이 [1부 01:23:39–01:23:44] >> 충분히 미리 감지가 가능한 조항인데 [1부 01:23:43–01:23:47] >> 네. [1부 01:23:44–01:24:13] >> 왜 지금까지는 그 그런 뭐 법계정 권의라든지 이런게 없었죠. 그 제가 지금까지 왜 안 됐는지 그거는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박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동안 시민 사회나 어 저 전문가들에게서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1부 01:24:10–01:24:15] >> 아니 그러니까 자사주를 [1부 01:24:13–01:24:20] >> 예. 그동안 상법 개정도 안 돼 있었었고요. 아, 그러니까 상법 개정한 이후에 [1부 01:24:19–01:24:22] >> 예. [1부 01:24:20–01:24:25] >> 예를 들어 자주를 법무이 편입하냐 안 하냐이 문제잖아요. [1부 01:24:23–01:24:25] >> 네. 네. [1부 01:24:25–01:24:27] >> 네. [1부 01:24:25–01:24:31] >>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은 지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1부 01:24:29–01:24:32] >> 어. [1부 01:24:31–01:24:35] >> 남동권 해석 문제를 [1부 01:24:32–01:24:36] >> 남동일 부현장님 말씀해 보세요. [1부 01:24:35–01:24:44] >>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 관련 내용을 법계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지금. 그러니까 법계정 추진과 별개로 [1부 01:24:42–01:24:49] >> 예. 그 부분은 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 이해하기로는 [1부 01:24:48–01:24:53] >> 그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4:50–01:24:55] >> 그러니까 법제처 요건 해석을 받더라도 [1부 01:24:53–01:24:57] >> 음 [1부 01:24:55–01:25:07] >> 받아서 법계정 이전에라도 집행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분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박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부 01:25:06–01:25:10] >> 예. [1부 01:25:07–01:25:24] >> 전체 지분에는 그게 어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래서 예. 총수 지분율이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법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1:25:22–01:25:26] >>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발행 조식 총수로 되 있으니까. [1부 01:25:25–01:25:29] >> 맞습니다. 예. [1부 01:25:26–01:25:37] >> 예.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원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5:38–01:25:41] >> 네. 위원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1부 01:25:40–01:25:44] >> 네. [1부 01:25:41–01:25:51] >> 그 아까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공정위의 목적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의 구축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맞죠? [1부 01:25:50–01:26:27] >>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경제 주차 간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자는게 공정거래 위원은 목표이고 아마 위원장님도 그럴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경제 주체에 뭐에가 누구냐에 따라 관계 없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뭐 배민이든 쿠팡이든 국적의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하면 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에 입지해야 된다. 그 그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1부 01:26:26–01:26:29] >> 그렇습니다. 네. [1부 01:26:27–01:26:38] >> 그런데 제가 최근에 올해 2월 달에 우리 공정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발표를 보고 굉장한 걱정이 들어서 어쩜 제가 오늘이 하나만 질문을 끝까지 할 것 같은데 [1부 01:26:37–01:26:40] >> 예. 예. [1부 01:26:38–01:26:42] >> 우리 항만 하역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1부 01:26:40–01:27:20] >> 예. 그 공정위원의 그 의결문입니다. 2021년 항만 하역 사업이란게 있습니다. 아마 화물을 싣고 내릴 때 하역하는 사업인데요. 네. 항만하역 사업의 특징은 그 항동 조합이 직업 안정법에 따라서 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허가받아서 어 독점적 배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은 고용노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 조합만이 할 수 있음입니다. 팩트입니다. [1부 01:27:17–01:27:25] >> 예예. 항만하역 회사는 항동 조합이 선발해 주는 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1부 01:27:24–01:27:28] >> 한결문입니다. [1부 01:27:25–01:27:34] >>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가 여러 건 생기고 있습니다. [1부 01:27:31–01:27:39] >> 뭐이 사건 뭐냐면 울산 항훈 노조라는이 노조가 [1부 01:27:36–01:27:44] >> 이름은 노조지만 사업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사업자. [1부 01:27:42–01:28:00] >> 예. 그렇습니다. 예.가 가 새로 생긴 온산운 노조가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거에 반대해서 어 재계약하는 날 텐트도 동원하고 승업차도 동원해 가지고 어 부두를 봉수해 버렸어요. [1부 01:27:59–01:28:01] >> 음 [1부 01:28:00–01:28:04] >> 여기 사진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봉쇄한 사진. [1부 01:28:02–01:28:06] >> 예 [1부 01:28:04–01:28:11] >> 그래 가지고 이게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라고 해서 1천만 원 과증금을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1부 01:28:10–01:28:13] >> 예 [1부 01:28:11–01:28:22] >> 기억하 내용 아십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이 경우 울산하운 노조의 불공정 행위는 죠 [1부 01:28:21–01:28:25] >> 이러면 안 되죠. [1부 01:28:22–01:28:27] >> 예. 문제가 있어 있다고 봅니다. [1부 01:28:25–01:28:31] >>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데 올해 2월 달에 공정회에서 발표를 하신게 있습니다. [1부 01:28:30–01:28:34] >> 네. [1부 01:28:31–01:28:36] >> 노동 조합에 대해서 공정 거래법을 적용 제외하겠다고 하셨어요. [1부 01:28:35–01:29:03] >> 예. 이미 노동 조합의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이 발표자료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이라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규제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규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노동 조합이든 무슨 조합이든 사업자적 성격을 갖고 지금 사업 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1부 01:29:02–01:29:05] >> 네 [1부 01:29:03–01:29:09] >> 다른 경쟁 업체에게 물량 가는 걸 맡겠다고 [1부 01:29:06–01:29:15] >>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담합 행위고 공정 거래를 해춘 행위가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1부 01:29:13–01:29:18] >> 근데 왜 이거를 [1부 01:29:15–01:29:19] >> 제외시키기 싫겠다는 거예요? [1부 01:29:18–01:29:21] >> 예. [1부 01:29:19–01:29:22] >> 너무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1부 01:29:21–01:29:30] >> 예. 그러니까 자꾸 위원장님의 그 좋은 의도 전문 100번 양보해서 믿어 봅니다만 예예 [1부 01:29:28–01:29:40] >> 이런 발표들 계속 아까 예외 없이 예외 없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노동 조합에서는 계속 구멍을 크게 크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 [1부 01:29:37–01:29:42] >>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산법 임금 협상 이런 거 아니잖아요. [1부 01:29:41–01:29:44] >> 그 아닙니다. [1부 01:29:42–01:29:47] >> 예. 사업자로서 노동 조합의 공정 거래를 해친 행위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 [1부 01:29:47–01:29:50] >> 음. [1부 01:29:47–01:29:53] >> 그럼 왜 공정거래 위원장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다른 업체들은 [1부 01:29:51–01:30:25]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법률 개정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 실질적으로 노무 제공자로서 노동삼권을 이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이제 노동 조합 일종의 이제 노동 조합간의 어 이제 어떤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어 조합간의이 어떤 그 어떤 분쟁이라든지 분쟁의 불불법적인 어떤 해소 방법 이런 것들은 [1부 01:30:22–01:30:31] >> 사실 형법이라든지 홍력이 처벌 써 주신 걸 읽고 계신데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점심 시간에. [1부 01:30:29–01:30:38] >> 그건 뭐죠? 노동 이게 공정 거래 위원회 보도 자료예요.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위원장님이 승인한 거라고요. [1부 01:30:36–01:30:43] >> 노동조업의 단체 행동이라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해 [1부 01:30:42–01:30:44] >> 그건 맞습니다. 예. [1부 01:30:43–01:30:47] >> 이제 음 [1부 01:30:44–01:31:03] >> 이제 사업자도 성격을 갖고 있어도 공정 보래퍼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방금 말씀하신 사례 등은 형법이나 폭력 행위 처벌법 등으로서으로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습니다. [1부 01:31:05–01:31:31] >>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용을 어떻게 형법으로 규율해요? 노조라고 해도 상업자적 지권을 갖고 행위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노조의 그런 행위가 소비자라든지 아니면고 산업에서 공급망 위기에 빠뜨릴 정도로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즉시 중단 명년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말씀하 [목을 가다듬음] [1부 01:31:28–01:31:34] >> 예 계속 예 [1부 01:31:31–01:31:39] >>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형법이라든지 다른 법으로 충분히 기율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네 [1부 01:31:39–01:31:47] >>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1:31:45–01:31:50] >> 네. 공장거래 위원장님. 네. [1부 01:31:47–01:31:56] >> 지난 7월 8월 제가 상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정이 전관 예후 이해충돌 문제 [1부 01:31:54–01:32:21] >> 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도 직접 말씀드렸고 부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별도의 보안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공정이가이 묵사라고 있는데요. 심각성 인식 못 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1:32:18–01:32:28] >> 저희가 제가이 저희가 이제 직접 위원님 실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 [1부 01:32:24–01:32:31] >> 예. 보고를 받았는데 내용이 제가 요청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1부 01:32:30–01:32:33] >> 네 [1부 01:32:31–01:32:38] >>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가 지금 [1부 01:32:35–01:32:43] >> 로범이나 대기업에 취업 사관학교로 전락했다. [1부 01:32:40–01:32:58] >> 퇴직자들이 공정이의 로비 창구로 이용된다라는 그런 오의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지금 퇴직자 접촉 관리 이거를 과거보다 훨씬 더 어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1:32:56–01:33:05] >> 공정희의 그때 보고 내용을 보면 공정이는 다른 부처보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1부 01:33:03–01:33:25] >>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처보다 잘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공정이의 위상이라든지 하는 역할을 볼 때에 당연히 다른 부처보다 엄격하고 고강도의 대응을 세워야 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감에서 저희 의연실이이 [1부 01:33:21–01:33:28] >>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했더니 [1부 01:33:25–01:33:31] >> 그동안 지적기 공정이 제치업 문제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1부 01:33:30–01:33:34] >> 네. [1부 01:33:31–01:33:44] >> 고의직뿐만 아니라 심사를 담당하고 조사를 했던 실무직 직원들까지 대형 로범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1부 01:33:39–01:34:17] >> 네. 이게 지금 보면 대형로의 제취업 10명 중에 여섯 명은 사건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퇴직자들이이 나머지 대직자들도 대기업 등에 취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급여를 받는 거보다 대기업이나 로폼으로 가는게 훨씬 어 이익이다 생각하고 전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공직자들의 윤리의 의식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이 좀 심각성 인식 하시겠습니까? [1부 01:34:15–01:34:27] >> 예. 위원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어 계속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어 [1부 01:34:23–01:34:32] >> 지금 제취업 근무 이력이 전원이 4급 이하 실무급 [1부 01:34:29–01:35:13] >> 직원인데요. 이중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사건을 처리했던 사건부처 출신들이 어 이렇게 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생각합니다.이 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조사 처리했던 직원이 퇴직구연 그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공정인 내에 아니면 비공개 정보를 활용이 될 수 있고 공정의 신뢰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의직뿐만 아니라 실무급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런 예충돌 문제 몇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부 01:35:10–01:35:15] >> 이번에 공정이 폐소 가진금을 봤더니요. [1부 01:35:14–01:35:18] >> 예. [1부 01:35:15–01:36:02] >> 599억 원 중에 대형로펌이 어 대리를 한 그 폐소 실적이 594억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공정이 퇴직 직원들 기간 로펌에서 공정이 사건을 추임을 해서 대부분 공정일 상대로 승소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국민들 피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진경 규모도 대부분 대형 로폼들이 싹쓸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공정이 직원들과 공정위에 대한 전관 예우나 이해풍 충돌 방지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36:00–01:36:04] >> 예.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1부 01:36:02–01:36:42] >> 그리고 또 이번에 의연시에서 확인해 보니까 최근 3년간이 직원들이 외부인 접촉을 한 것이 보고 누락된 것으로 경고나 주의 처분등을 받은 직원이 총 27명이다라고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공정위의 정관 예우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공정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아주 엄중한 그런 중대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1부 01:36:38–01:36:53] >> 그래서 이런 퇴직자에 한 예충돌 예호 이런게 발생지 않도록 밀하게 어 대응을 해야 되고요. 제 [1부 01:36:50–01:37:13] >> 그것을 마련하시고 현실 때 네. 네. 앞으로도 지금 전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해 상충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어 또 위원실과 같이 상해에 가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7:11–01:37:19] >> 예. 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7:23–01:37:32] >> 네. 제접체 반복되는 담합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주변기 위원장님, [1부 01:37:28–01:37:36] >> 제접체 단 담합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그 피해가 [1부 01:37:33–01:37:40] >> 출판 인쇄 기업과 소비자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1부 01:37:38–01:37:42] >> 중대한 민생 범죄 맞죠? [1부 01:37:40–01:38:03] >> 네. [콧방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업계는 지난 20년간 10차례 제재를 받을 정도로 담업을 반복해 왔습니다. 제시된 자료처럼 골판지, 백판지, 인쇄용지, 신문용지 등 종류도 다양하고요. 공중조나 포스트을 통하거나 동전추사위로 어 순서를 정하는 등 수법도 아주 유치하고 다양합니다. 은밀하고. [1부 01:38:02–01:38:05] >> 네. [1부 01:38:03–01:38:50] >> 예.이 이 정도면은 구조적이고 고절적인 단압이라고 반합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4월에도 공정인은 시장 점유율 95%를 장악하고 있는 6개 업체가 약 4년간 인쇄지 강 가격을 당합한 것을 발견 어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서 어 시정 조치를 내린 거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을 평균 71%나 상승시켰고이 때문에 3,383억 원의 과진금을 구부가하고 심지어 가격 재결정까지 내려 있습니다. 9월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시기 비슷한 업체들이 농민 신문사 발주 입찰에도 담합을 자을 했고 30억 원금을 먹기도 했죠. [1부 01:38:50–01:38:51] [콧방귀] [1부 01:38:50–01:38:55] >> 위원장님. [1부 01:38:51–01:39:06] >> 예. 이번에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내린 것은 그만큼 담합이 심각하고 이대로 과진금만 부과한다고 해 가지고 가격정 상황이 담합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이죠. [1부 01:39:04–01:39: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9:06–01:39:30] >>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림 계열 3사와 한국 제재가 불복해 가지고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이를 인용하면서 가격 재열적 명력이 효력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어 심지어 제재 업체들이 추가 가격 인상이나 할인율 조정까지 어 시도한 정황이 있습니다.이 정황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1:39:28–01:39:34] >> 네. 보안 소송 대응과 별개로 [1부 01:39:32–01:39:41] >> 실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경쟁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우 조치도 매우 필요한 거 같습니다. [1부 01:39:40–01:39:45]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9:43–01:40:30] >> 예. 그렇게 또 한편 [콧방귀] 이번 제지사 담합을 통해서 하나 더 짚어 볼게 있는데요. PT 자료를 보시면은 이번 공정이 의결서를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큰 한술 제지가 공동회기 행위를 주도했고 무림측은 가격 인상과 할인 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주도했던 한솔은 니년 시제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1426 전액이 과진금이 면제됐어요. 그리고 가격 인상폭을 적극적으로 제한했던 물림도 517억이나 경감됐습니다. 이거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가격 정책을 오히려 경쟁 수사들로 악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1부 01:40:28–01:41:06] 있습니다. 주도에다가 자기들이 먼저 자진 신고한 다음에 자기들은 빠져나오고 오히려 다른 경제 업체들이 위기를 겪는 이런식이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자료 보시죠. 2013년 적발된 백판지 담합 사건에서도 공정이나 한 소리 고급 백판지 가격 인상을 합의를 주도했다고 판단하면서 의결세에 한 소리 한창 제재 어려운 경영 상황을 이용해서 시장 확대를 추진했고 한창 제재의 경쟁력을 강 약화시켜서 경쟁을 자재시키고 수익성을 개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부 01:41:03–01:41:30] >> 당시 한소리 주도한 담합에서 과진금 결과는요. 공시된 자기 자범 대비해서 한소로 4.5%고 부르고 오히려 한창은 29.5%의 과진금을 부과됐습니다. 당시 한창 한창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을 통해서 영업을 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과진금 부과 때문에 단기 순 손실이 116억에 달했고요. [1부 01:41:27–01:42:04] >> 이후 지분 매각 과정에서는 오히려 하 담합을 주도했던 한 소리 인수보로 나서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좀 우습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정 기업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 이후에 누가 어떤 감면과 이익을 얻고 경쟁사와 시장 구조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합주도 여부와 반복 위반 이력 그리고 자진 신고 감면이 경쟁 체제에 어떻게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부 01:42:03–01:42:0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2:04–01:42:27]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적반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렸지만이 외에도 집단 소송 등 어 관련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2:25–01:43:16] >> 네. 네. 예. 말씀 한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담합은 어 우리가 보통 시장 질서라고 얘기하는 시장 제도 시장 어 경제에서 아 시장 경제 그 근간이 되는게 경쟁질서입니다. 그 경쟁질서에에 가장 큰 교란 요인이 담과 같은 가격 어 가격 담과 같은 행위입니다. 시장 지배력 지비 남용, 도과 점령 남용, 가격 담합 이런 행위는 어 시장 경제에 가장 폐악을 끼치는 행위기 때문에 어 이런 담합 반복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기 때문에 어 방화 반복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되고요. 그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어 작년부터 굉장히 어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했었고 그리고 법정 반복 [1부 01:43:12–01:43:38] 담업에 대한 어 가중 처벌에 대한 어 법정안도 나와 있고요. 아 그리고 리니언시 악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 최대한 리니언시를 악용하여 어 주도 사업자가 어 부당 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법정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화에 대해서 [1부 01:43:35–01:44:19] >> 아, 그리고 예. 말씀하셨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 공정거래법이 집행하는 어 어 법의 특징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지만 그 제재로부터 어 부과하는 과진금은 전부 다 국고로 돌아가지 피해자들에게에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쓰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불공정원의 피해 구제 기금과 관련된 관련법도 어 개정안이 마련 개류 중이고요. 그래서 어 그런 피해 구제 기금 등을 통해서 그리고 소비자 집단 소송법인 소송제나 아니면 단체 소송제 등을 통해서도 피해 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1:44:17–01:44:26] >> 네. 한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의원님 지뢰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4:23–01:45:12] >> 강북을 국회원 한민수입니다. 주변기 공정원장님 상대로 지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편의점 우리 국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오프라인 유통 업태 중에서 가장 국민과 가까운 생활 유통망입니다. 자료를 보면 25년 7월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11개월 연속 매출이 증가됐고요. 대표적인 평의점 4사를 보면 전국에 53,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전포가. 그리고 매출액만 봐도 24조 8,억입니다. 우리 공정위가 그동안 지속해서 편의점하고 납품합체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한 건 압니다. 그렇지만 [콧방귀] 여전히 불필요한 밴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북감에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이 밴더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1부 01:45:10–01:45:59] 뭐 실제 수입 통관을 담당하거나 영세 제조사의 물류와 제조 관리를 지원하고 상품 기획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순기능이죠. 그런데 이런 정당한 영물을 제공하지 않고 일종의 통행세라고 불리는 중간 마진을 편하는 밴더 또한 존재를 합니다. 어 이마트 24에 답변을 봐도 어 밴드를 거래를 이용하면 공급 가격이 상승한다고 돼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소비자 감행점주 어 우리 제조업체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음이 모두 밴드를 통한 납품이 돼 있고 직매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편의점 445로부터 26년 8월 기준으로 편의점에서 [1부 01:45:56–01:46:44] 발주하는 모든 상품들 직매입 뭐 밴드를 통해 받는 상품 대역을 전체를 분석을 했어요. 우리 의원실에서 보니까 밴더를 통해 받는 상품 중에 이상 거래들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GS 리테일 사례입니다. 어 본부의 표현전 본부의 차장으로 근무했던 이력일 포털만 검색어도 나옵니다.이 회사가 어 2015년에이 밴드 업체가 됐는데요. 지금 GS 리테일과 약 500개 넘는 품목을 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여체가 초대형 밴더사로부터이 모든 거를 다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근데이 초대형 밴더사 또한 LG GS 리테일의 전신인 아니 GS 리테일의 전신 LG [1부 01:46:41–01:46:57] 유통 직원이 만든 회사입니다. 어 저들이 납품되는 물품들을 보니까 뭐 영양제 종류도 있어요. 이건 전부 전부 다 보시면 말 그대로 밴더에서 밴드로 넘겨 주기를 한 손목들입니다. [1부 01:46:55–01:47:44] >> 예. 품목들이고 제약 교사 같은 경우는 어 여양제 종류가 있는데 이건 밴드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이 업체는 유통만 하는 밴더입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유명했었죠. 찌양 그 유튜버 관련돼 가지고이 IP를 계약한 특정 사품까지도 납품을 합니다. 이상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적을 하면은이 업체는 지금 GS 리테일은 설명을 못 합니다. 더 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견한 이건 GS 리테일이 제출한 자료를 보십시오.이 주한별이라는 곳입니다. 어이 이곳을 보면은 저희 다른 업체도 다른 편의점 업체를 봤는데 CU나 [1부 01:47:42–01:48:30] 7일에서는 동일한 업체가 직렙으로 되고 있어요. 직납. 근데이 업체만 GS 리테일에서만이 한별이라는 밴더를 통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이 받고 있는 제품은 특수한 보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저희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이 한별이라는 업체를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가 GS 협력사가 되는 과정들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위원장님도 정상이 아니라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볼 겁니다.이 이 협력 업체로 법인 설립 전부터 GS25에 입전 문의를 했다고 본인들이 똑한히 밝히고 있습니다.이 업체의 대표 본인들이 뭐 다 밝혔으니까이 허천주 대표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GS 리테일 오너들 [1부 01:48:27–01:49:15] 일과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특수 관계인이냐 신족이냐 일과 구성원이냐 법률상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위원장님. [콧방귀] 음. 저는이 제조사가 직접 납품 능력이 있고 뭐 실제 다른 상품도 납품 직납을 하고 있고 그런데이 편의점 본부가 거래상의 지유를 이용해서 특정 밴드를 거치도록 부당하게 강요를 했다면 이건 대규모 유통업법 14조 위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정벌법 45조 부당 지원 여부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 거래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한데도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밴드를 통해서 끼워넣기를 했다면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49:12–01:49:17] >> 예. 저 불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했다면 [1부 01:49:15–01:49:25] >> 예. 제가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과 해당 거래들에 대해서 법 위반 여무를 검토해 주시고 [1부 01:49:23–01:49:28] >> 어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종합 감사 전까지 [1부 01:49:26–01:49:29] >> 예예 [1부 01:49:28–01:49:32]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리음 예 [1부 01:49:31–01:49:52] >> 그 밴더를 [콧방귀] 이용해서 불이익을 강요했는지 그걸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만약에 그랬다면은 법위반 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편의점 본부의 계열사거나 혹 동일인 친족 지분이 밴도에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49:49–01:49:54]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여도 [1부 01:49:52–01:49:57] >> 이상 거래를 보여주면 [1부 01:49:54–01:50:21] >> 아까 말씀하신 가격의 비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 좀 어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자 마지막 계속 수 모두가 피해를 예 하여튼 엄정하게 하여튼 보고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한면수님 [1부 01:50:22–01:50:28] >>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 01:50:25–01:50:31] >> 예. 당 [1부 01:50:33–01:50:38] >> 예. [1부 01:50:35–01:50:38] >> 신동호원님 [1부 01:50:38–01:50:50] >> 예. 발언권을 얻고 발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최은석 의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1부 01:50:50–01:50:55] >> 예. 저 우리 주변기 위원장님. [1부 01:50:52–01:51:00] >> 네. 이제 위원장님이 우리 공정거래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냐는 의문이 시장에서 되게 많습니다. [1부 01:50:59–01:51:00] >> 네. [1부 01:51:00–01:51:02] >> [콧방귀] [1부 01:51:00–01:51:22] >> 왼쪽에 있는 말 이거 다 교수님 시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다.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제 표현이 좀 수사적이고 좀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부 01:51:20–01:51:42] >> 자 저 자 이렇게 공정거래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정체적 좌편양성 이런 걸 보면 저는 우리 위원장께서 대기업이나 시장 경제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인식으로 과연 공정거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균형잡힌 직무를 수행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예. 다음 세습은 시장 경제가 [1부 01:51:40–01:51:53] >> 제가 물어볼 때 앞에 하세요. 예. 자, 이게 보면은 최근에 우리 저 대기업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인식에서 기업 집단 근전성 지표 개발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오늘 그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던데 [1부 01:51:51–01:52:35] >> 여기 지금 용역 개에 보면은 뭐 정량 지표의 개발로 직관적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런 계가 있던데 이게 저는 자본 시장이나 기업 경영이나 또는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직관적인 정보라는 이야기하는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이렇게 정량 지표로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는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국회 입법 교사체 의뢰해서 분석해 봤어요. OECD에 이렇게 기업 집단의 근전성 지표를 평 이렇게 도출하는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이 지금 이렇게 추진한 업무가 우리 공정 거래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거는 OECD 국가 어디에도 없는 기업들을 줄세우기를 위해서 지금 공정 거래 [1부 01:52:33–01:53:19]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지 한번 보세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OECD는 기업의 성숙도 규모 복잡성이 다르므로 조언 지배 구조에 대한 단일 모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백명하게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상장 기업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를 통해서 이미 시장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평가하거나 등급한다는게 정말로 무의미한 제가 작업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 장 한번 보시죠. 공정 거래법에서 이렇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점수나 등급을 먹여서 공표하는 것은 시장이 아주 부작용을 나타낼 수 [1부 01:53:17–01:53:49] 있는 문제가 되게 많은 것대요. 그래 저는 이거 법 명확하게 법적 근거 없이 이런 기업 집단의 근전성 지표 개발하는 거 인력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분명히 국회입법 조사치 분석 결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가지 공정 거래법의 법적 근거 또는 글로벌 정압성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이 용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검토 결론을 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용역이 언제까지 됩니까? [1부 01:53:46–01:53:51] >> 어, 한 11월 말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1부 01:53:49–01:54:19] >> 네. 그럼 11일 말에 되면 보고서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좀 구체적인 이런 좀 문제점들 이런 걸 가지고 저희 의원실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위원장님 이거 분명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글로벌 정합성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글로벌 사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제대로 잘 분석하시기 바라고 정부가 기업의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시장이 기업들을 평가하도록 하면 됩니다. [1부 01:54:17–01:54:20] >> 예. 그렇게 하시겠죠? [1부 01:54:19–01:54:27] >> 예. 아, 예.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 그 지적들 충분히 반영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겠습니다. [1부 01:54:26–01:54:30] >> 네. [1부 01:54:27–01:54:39] >> 그리고 아까 이제 어, 제가 이제 학계했을 때 말씀하신 얘기한 거 가지고 제가 반시장적이다. 반기업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 [1부 01:54:37–01:55:21] >> 아, 근데 저는 아, 잠깐만요. 재벌이 기업을 착취한다.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물론 일부에 태광산업 같은 그런 좀 대주의 사익 편치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지금 예전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자, 잠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저 위원장님 관련돼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시장의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감찰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장관급 공직자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청와대 비서실에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주변기 공정 거래 위원장 감찰 자료를 [1부 01:55:19–01:55:32] 요청한다라고 하니까 통상 이런 일이 없으면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좀 통보를 할 것 같은데 요청하신 자료는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향해 달라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1부 01:55:31–01:55:50] >> 그 통상 이런 경우에는 감찰을 부인하지 않고 자료는 자료 공개가 어렵다 하는 이런 취지로 보통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음주나 성유론 관련된 이런 비위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에 사실 확인이나 감찰 같은게 있었습니까? [1부 01:55:48–01:55:54] >> 없었습니다. 이분 제가 [1부 01:55:51–01:55:56] >> 아까 말씀 말씀하실 때 저 [1부 01:55:54–01:55:59] >> 반기업적이다. [1부 01:55:56–01:56:43] >> 예. 반시장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어이 시장 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 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정부 기관은 심판입니다. 어느 축구 경기라든지 프로페셔널 어 스포츠에서 심판이 주인공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선수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스포츠 게임의 어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거고요. 시장 질서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기업을 만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이 시장 경제의 주인공은 [1부 01:56:42–01:56:48] 기업 경영자다. 그래서 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1부 01:56:47–01:57:33] >> 예. 어, 기업 집단 규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어, 저는 한국이 발전하려면 기업 하나하나가 경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서 독립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국의 그런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서 자기 소신을 가지고서 미래를 재단하고 미래 개척적인 의사 결정을 소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57:31–01:57:36] >> 네. [1부 01:57:33–01:57:40] >> 잠깐만요. 잠깐만. 의사재행 바람 말고 [1부 01:57:41–01:57:46] >>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1부 01:57:44–01:57:50] >> 예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1:57:47–01:57:50] >> 예이 [1부 01:57:53–01:58:10] >> 공장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공정거래 위원장이 기업들의 사기업들의 의사 결정이나 보런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8:07–01:58:15] >> 예. 죄송합니다. 그 그래서 기업 집단 규 [1부 01:58:12–01:58:17] >>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는 충분히 상속 증여세법이 있어서 [1부 01:58:17–01:58:21] >> 네 [1부 01:58:17–01:58:24] >> 그런 조세제로에서 충분히 부과를 하고 [1부 01:58:21–01:58:38] >>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도 이전되고 기업의 지배 구조도 변천되고 왔지요. 그거는 그런 조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좀 엄격하게 하든지 좀 강화하든지 할 부분이지 [1부 01:58:37–01:58:40] >> 예 [1부 01:58:38–01:58:49] >> 기업들이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그런 지배 구조 화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할 것이냐 이거는 순수히 기업들의 책임입니다. [1부 01:58:49–01:58:52] >> 맞습니다. [1부 01:58:49–01:59:11] >> 그것이 시장에서 평가되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퇴출되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공정거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 사견을 여기 국감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1:59:10–01:59:19] >> 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공정거래법 집행이가 기업 집단 규율를 하는 이유가 바로 [1부 01:59:16–01:59:32] >> 좋습니다. 그건 이제 공정거래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들이고 여기 국감장에서 의원님들이 지리하는 내용에서 성실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59:28–01:59:32] >> 예. 알겠습니다. [1부 01:59:37–01:59:47] >> 제 발언이 좀 부족했습니까? 저는 안 하려 그랬는데 [1부 01:59:41–01:59:47] >> 제가 아까 제가 두 번째 한 번만 [1부 01:59:50–02:00:00] >>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왜냐면 오늘 증인으로 채택 가신 못하게 하 [1부 01:59:58–02:00:01] >> 신동원님 신동원님 [1부 02:00:00–02:00:02] >> 하세요 [1부 02:00:01–02:00:04] >> 신동원님 [1부 02:00:02–02:00:05] >> 오늘 오후에 [1부 02:00:04–02:00:07] >> 아 여기다 지 [1부 02:00:05–02:00:36]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란이 끝나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증인이 12분을 저희가 증인 증인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예. 의사 진행 발언도 예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1부 02:00:34–02:00:46] >> 저이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의사 발언을 방해합니까? 신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2:00:44–02:00:50]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 하면요. 좀 전에 [1부 02:00:48–02:00:53] >> 저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저를 보고 의사 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1부 02:00:51–02:00:55] >> 저한테 조금 전에 [1부 02:00:53–02:00:59] >> 아니 민병덕 의원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아니 [1부 02:00:57–02:01:01] >> 아니 그러니 그것까지 나한테 가르킬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1부 02:01:00–02:01:05] >> 민병대님 [1부 02:01:01–02:01:07] >> 아니 그거를 왜 민 나한테 가르치냐고 [1부 02:01:05–02:01:14] >> 누구 책상을 쳐? 아니 그거를 위원장님이 나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민병과 의원이 자꾸 나한테 저 가르치냐고. [1부 02:01:12–02:01:15] >> 신동욱 의원님 [1부 02:01:14–02:01:17] >> 조용하세요. 앞으로 남 얘기할 때 [1부 02:01:15–02:01:18] >> 신동호 원님예 [1부 02:01:17–02:01:19] >> 의사 진행 [1부 02:01:18–02:01:21] >> 의사 진행 [1부 02:01:19–02:01:22] >>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시간 좀 멈춰 주세요. [1부 02:01:21–02:01:25] >> 민명동 의원님 바람 [1부 02:01:22–02:01:34] >> 내가 마 제일 많이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민원님이 내 의사 진행 발 왜 이렇쿵저쿵 합니까? 윤명동원님 발언권 없고 [1부 02:01:32–02:01:38] >> 사중하세요. 내가 민감님 발언에 한 번도 제가 태클 건 적이 없습니다. [1부 02:01:36–02:01:40] >> 가장 많이 하신다고 [1부 02:01:38–02:01:47] >> 내가 많이 하던 말든 그건 위원장님 거지 그거 아니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1부 02:01:44–02:01:50] >> 아니 하시라니까 미니원도 [1부 02:01:47–02:01:53] >> 미니원도 하시라고요 의사 진행 발언을 [1부 02:01:50–02:01:53] >> 조용하세요 거기도 [1부 02:01:53–02:01:58] >> 아니 시간고요 [1부 02:01:55–02:02:02] >> 자 자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사 진행하. [1부 02:02:00–02:02:04] >> 예, 의원님. 예. 예. [1부 02:02:02–02:02:06] >>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만 해 주십시오. [1부 02:02:05–02:02:09] >> 아, 그러니까요. [1부 02:02:06–02:02:09] >> 근데 그 발언 가운데 [1부 02:02:09–02:02:09] >> 아니, [1부 02:02:09–02:02:11] >> 예. [1부 02:02:09–02:02:15] >> 아, 이것도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예. [1부 02:02:13–02:02:17]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1부 02:02:16–02:02:19] >> 30조. [1부 02:02:17–02:02:25] >> 아, 부족하면 제가 드릴게요. 예예. 제가 왜 의사 진행 발언을 꼭 하려 그러냐 하면요. [1부 02:02:22–02:02:35] >> 네. 조금 전에 최현서 의원의 지의에서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공정 [1부 02:02:32–02:02:39] >> 거래 위원장이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1부 02:02:37–02:02:55] >> 네네. 그런데 나중에 지리가 들어오니까 말장난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전혀 생각한 적이 없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장난을 가지고 국회를 녹락하고 있습니다. 그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자기는 기업이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1부 02:02:53–02:03:20] >> 네. 그럼 국회에서 정인이 발언을 하면서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지금도 그 소신의 변함이 없다. 대한민국의 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이다라고 표현해 놓고서는 조금 뒤에 추궁을 당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저분의 진위는 뭡니까? 도대체 그런 점에 대해서 국회가 그럼 한 마디 발언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1부 02:03:18–02:03:22] >>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02:03:20–02:03:32] >> 제가 검찰총장이 방송 나가서 비 사실 막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발언에 대해서 그거는 의원님이 일부분만을 [1부 02:03:30–02:03:36] >> 뭉거해서 얘기한 겁니다. 누가 [1부 02:03:32–02:03:36] >> 그렇게 얘기할까? 제가 발언을 가지고 [1부 02:03:36–02:03:39] >> 1번 더 드리세요. [1부 02:03:36–02:03:40] >> 정확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부 02:03:39–02:03:47] >>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네네. 바른 자 정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1부 02:03:45–02:03:52] >> 예. 예. 그 말씀을 꼭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 [1부 02:03:50–02:03:54] >> 그만하시죠. 이제 [1부 02:03:52–02:03:57] >>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1부 02:03:54–02:04:04] >>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의사 진행하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1부 02:04:01–02:04:10] >> 우리 여기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 의사행 발언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1부 02:04:10–02:04:15] >> 아니 발언권 없고 [1부 02:04:12–02:04:21] >> 발언권 얻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질때 하세요. 진짜 이런 [1부 02:04:18–02:04:25] >> 아니 왜 걸 자꾸 억해요? 한명이 확인했잖아요. 한 명이 아님. [1부 02:04:24–02:04:29] >> 예. 알았습니다. 자. 자. [1부 02:04:33–02:04:43] >> 자,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자. 자. 이거 [1부 02:04:40–02:04:50] >> 박전태 의원님 발언권 없게 얘기하시고 김영만님도 발언거 없고 말씀하세요. 자 [1부 02:04:47–02:04:55] >> 어 오전 지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 박민 교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5:00–02:05:04] >> 예 박민 교원님 제리시오. 주변위원장님. [1부 02:05:03–02:05:07] >> 예. [1부 02:05:04–02:05:11] >> 자, 우리 공정인 수속 국무원은 하나 우리 규제 관련된 완화 제한하려고 하는데 정책 제한 [1부 02:05:10–02:05:12] >> 예. [1부 02:05:11–02:06:00] >> 외부인 접촉시 보고하는 의무 있습니다. 아시죠? 예보수년 작년에 141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콧방귀] 근데 보호권수가 좀 줄어든 걸 보니까 제 추정으로는 외부인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괜한 의심을 사기 싫으니까 직원들이 아예 접촉 자체를 피하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 공정거래 위원회가 시장과 좀 격리되어서 급변하는 현장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과거 기준으로 현재 시장을 판단하는 지적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PPT 보시면 근데 우리 공정이가 지난 3월에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적의 1조 목적을 보니까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1부 02:05:57–02:06:07] 확보하는 한편 소통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추구했고 특히 [콧방귀] 외부 소통 우수 공무원 선발 규정도 신설 한 거죠. [1부 02:06:06–02:06:32] >> 예. 그런데 동시에 접촉 제한의 실호성을 제고한다면서 징계 조치를 좀 세분화해서 강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저 이게 좀 모순대 조치로 보이는게 부동한 접촉 억제 효과를 높이려고 징계 수위를 높인다면 정상적인 정책 소통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우리 공정와 비슷한 규정에 있는 금융위원회 한번 살펴봤어요. PPT 보시면 [1부 02:06:29–02:07:18] >> 공정거리 위원회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중심이고요. 금융인은 어떤 업무인가로 규정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보고 대상 외부인과 접촉하면 원칙적으로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검사, 재계, 인허가, 불공정 거래 조사, 회계 감리 등 보고 대상 사무를 특정해 놨습니다. 또한 법륜규정, 법륜 규정의 재계정, 시장 모니터링 업무 등은 명시적으로 보고 대상 업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공정거래 위에는 조사와 심판을 다 같이하는 준사법 기관의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외부진 접촉 보고 규정의 목적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1부 02:07:15–02:07:59]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촉 금지 규정으로 공정이가 현장과 시장에 동떨어진 규제를 만들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로폰만 배불려 주는 규정이 아닌가라는 어 근거없는 의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정이가 금융이처럼 조사 업무를 제외한 정책 경제 분석 분야의 시장과 소통을 확장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만들거나 절차 간소한 방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정이가 정체 위반할 때 시장 현장과 목마나 청취했는지 혹시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1부 02:07:57–02:08:06] >> 어 저희 뭐 기본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그 이해 당사자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확인을 하는데요. [1부 02:08:03–02:08:11] >>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강화 우수 공무원 선발한다 규정을 만든 거 같아요. [1부 02:08:08–02:08:30] >> 근데 우리 의원실에서 공정이가 그동안 플랫폼 시장 알고리즘 활용 경쟁 제한에 대해 각계 전문가 누굴 만났는지 정책 연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 입증 영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여러 차례 자료을 그랬는데 그때마다 온 것은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 단 두 개뿐입니다. [1부 02:08:28–02:08:34] >> 네. 저는 공정이가 답변이 불성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부 02:08:31–02:08:36] >> 산업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반증이라고 판단됩니다. [1부 02:08:36–02:08:37] >> 네. [1부 02:08:36–02:08:52] >>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사 업무를 제외해서 정책 수립, 경제 분석 분야의 접촉 금지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부 의견 수립에서 한번 검토하신 뒤 한번 저와 함께 의견 나눠 보시겠습니까? [1부 02:08:49–02:09:01] >> 예. 금융위원회에 지금 규칙 같은 거 규정을 잘 검토해서 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8:58–02:09:04] >>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경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1부 02:09:02–02:09:08] >> 글로벌 통상 환경도 흡별합니다. [1부 02:09:04–02:09:17] >> 우리가 대미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쿠팡과의 공정거래법 관련된 온풀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족다면 [1부 02:09:18–02:09:28] >> 시장 정책 전문가들 접촉할 때마다 보고한다면 어떻게 우수한 또 늦지 않은 정책 수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2:09:26–02:09:46] >> 저는 그래서 우리 공정거래 위원회가 그동안 기업과 민간에 갖고 있는 오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21년도에 만들어진 접금지 강화이 내부 규칙을 조사 심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 거기만 유지하고 [1부 02:09:44–02:10:06] >> 나머지 정책 수립 1번 쪽에 점 어 범용조로 적용되는 것은 우리 공정거래 위원인 직원들이 보다 소실을 갖고 전문성을 [콧방귀] 갖고 시장에 쓸데없는 규제가 많아진다는 오해도 분시키면서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 숙고한 의견을 저에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0:03–02:10:1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0:06–02:10:22] >> 네. 박명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콧방귀] 원한 감사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리를 선언합니다. 다 [1부 04:15:59–04:16:14] 예,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계속해서 주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6:11–04:16:19] >> 예, 위원장님, 제가 오전 질의 응답에 대해서 한 마디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4:16:17–04:16:21] >> 예. 한 말씀하시 [1부 04:16:19–04:17:06] >> 예. 예. [콧방귀] 오전에 제가 이제 기업 집단 규제와 관련해서 어 이제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제 취재에 맞지 않게 과과 과학에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려서 어 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이제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서 다른 선진국과 경쟁을 하려면 시장에서 기업들의 영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러려면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들이 소신 있게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업들이 [1부 04:17:04–04:17:33] 없는 것처럼 어 해독될 수 있도록 발언한 것은 어 제가 좀 과장되게 발언한 건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기업들이 전문적 의사 결정을 하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야만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다는 어 취지에 제 뜻이 취지가 제 뜻이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예. [1부 04:17:30–04:17:45] >> 네.에 에 오후의 첫 번째로에 김재섭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7:43–04:17:52] >> 예 위원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현석 의원님께서 그 감찰받은 사실이 있냐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1부 04:17:51–04:17:52] >> 네 [1부 04:17:52–04:17:53] >> 맞습니까?네 [1부 04:17:52–04:17:56] >> 맞습니다. [1부 04:17:53–04:18:01] >> 그러면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불려간적도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니다. [1부 04:17:59–04:18:22] >> 예. 그러면 제가 그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어. 저 지난 6월 19일에 충남 부여 롯데 리조트에서 열린 한국 경쟁 법학회 학계 학술 대회에서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1차도 아니고 2차 자리인 그 리조트에 내에 있는 다이닝법에서 열린 만찬에 참석하신 사실은 맞습니까? [1부 04:18:20–04:18:24] >> 1차에 참석했습니다. [1부 04:18:22–04:18:29] >> 2차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1차는 제가 보니까 장어 대가고요. [1부 04:18:26–04:18:30] >> 예. 2차에 참석했고요. [1부 04:18:29–04:18:31] >> 1차에 참석하셨다고요? [1부 04:18:30–04:18: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8:31–04:18:33] >> 그럼 장어 대가에 참석하신게 맞습니까? [1부 04:18:32–04:18:37]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4:18:33–04:18:45] >> 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뭐 여기저기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부 04:18:45–04:18:48] >> 진짜 없었습니다. [1부 04:18:45–04:19:08] >> 예. 뭐 예를 들면 성 저 여성을 표화하는 발언이 있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실이 밝혀진다고 한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위증의 벌을 받으심과 동시에 어 여기서 위증을 그 굉장히 공직 기관과 관련된 문젠인데 여기서 거짓으로 만약에 위증을 하신 것이면 직을 사퇴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1부 04:19:06–04:19:09] >> 예 하여튼 없습니다. [1부 04:19:08–04:19:16] >> 아 그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중의 벌을 받고 직도 사퇴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아 맞다고 한다면지 [1부 04:19:17–04:19:20] >> 지금 제가 그 [1부 04:19:18–04:19:27] >> 아 그니까 왜냐면 제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민망한 이야기라서 제가 굳이 그 다 문장을 언급하진 않고요. [1부 04:19:25–04:19:33] >> 그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제가 제보를 들어서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1부 04:19:31–04:19:37] >> 그 발언을 직접 그 술자리에서 하신 거라면 [1부 04:19:34–04:19:38] >>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부 04:19:37–04:19:39] >> 그런 적 없습니다. [1부 04:19:38–04:19:48] >> 없는 건 하시 그러면은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죠. 근데 제가 그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없습니다. [1부 04:19:45–04:19:59] >> 그러면은 뭐 저는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으로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은 지죠. 뭐야? 사실이라면 책임은 줘야죠. 제가 뭐 가정에 기도 말씀 [1부 04:19:57–04:20:01] >> 없어? 없었습니다. [1부 04:19:59–04:20:02] >> 책임 지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요. [1부 04:20:01–04:20:05] >> 없었습니다. [1부 04:20:02–04:20:15] >>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신용 평가 3사 수수료 담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답변을 좀 드릴게 있어서요. 예. [1부 04:20:14–04:20:26] >> 우리 공정거래 위원회가 2010년 신용 평가 3사의 수수료 담합을 제재했고 어 그렇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3사가 시장의 99.4% 그니까 2024년 기준입니다. [1부 04:20:25–04:20:41] >> 예. 그때의 담합을 기준으로 요금의 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어 인가제와 두급 평가 의무 때문에 새 경쟁자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고 공정이도 당시 의교소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20:39–04:21:16] >> 예.고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예네. 뭐 제가 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당연히 그렇지만은 경쟁이 없으니까 이익률은 담합 당시보다 오히려 높고 그 이익은 재투자가 아니라 계속 배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년도 34 배당 3 638억 중에 430억 원 그러니까 67%가 무디스와 피치로 어 연 276조원 회사체 시장의 평가 사업을 40년째 제자리인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1부 04:21:14–04:21:17] >> 요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21:16–04:21:20] >> 예. 예. 확인하겠습니다. [1부 04:21:17–04:21:28] >> 어 뭐 나름에 이제 뭐 글쎄요. 이게 해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장께서요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예. [1부 04:21:25–04:21:51] >> 당연히 이런 고인물은 썩기 마련 당연히. 그리고이 문제는 다른 데서도 아니라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목했던 문제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부터 16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특별한 제재가 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배당만으로서이 업계가 성장하지 못하고 고인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는 저는 큰 문제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가 여기이 문제에 대해서 전 해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부 04:21:49–04:21:56] >> 예. 어 우리 공정거래 위원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1부 04:21:54–04:21:59] >> 관련해서 신용평가 시장을 좀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상항을 좀 드리고요. [1부 04:21:59–04:22:01] >> 네. [1부 04:21:59–04:22:20] >> 어 금융위 이제이 소관 붙여주 금융위가 있으니까 진입 규제 관련한 개선 의지 약속을 좀 받아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왜냐면 공정거래 면에서 이미 16년 전에 지적했고 그 문제가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좀 어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좀 드립니다. [1부 04:22:18–04:22:25] >> 진입 장비역이 있다면 당연히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22:23–04:22:40] >>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3사가 계속 사실상 독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9점 뭐 99% 이상을 그럼 이제 진입 장벽이 있다고 저는 볼 봐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명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부 04:22:39–04:22:42]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4:22:40–04:22:47] >> 예. 들여다봐 주시고 관련된 자료는 대답은 저희도 보고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님. [1부 04:22:45–04:22:48] >> 예. [1부 04:22:47–04:22:55] >> 예. 네. 김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만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2:57–04:22:59] >> 공정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4:22:59–04:23:00] >> 네. [1부 04:22:59–04:23:03] >> 예. [1부 04:23:00–04:23:10] >> 위원장님 그 공정한 거래 지수 확립을 위해서 재정이 됐었던 대리전법 왜 재정되는지 기억나십니까? [1부 04:23:08–04:23:21] >> 이게 2013년에 남양유업 사태라고 하시죠? 예. 그때 이제 공급자 그니까 남양위협 측에서 그 대리점주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이제 물량 밀어넣기 하다가 [1부 04:23:18–04:23:32] >> 국민적인 공분을 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이 남양위협의이 불매 운동을 버리면서 결국은 회장까지 나와서 사과를 하고 나서 이제 일달락이 됐는데 [1부 04:23:29–04:23:37] >> 이제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갑을 관계가 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대리점들. [1부 04:23:36–04:23:53] >> 네. 거래 그 있어서 그래서 만들어진게 이제 2015년에 그 대리점 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 보십니까? [1부 04:23:51–04:23:55] >> 예. 아 [1부 04:23:53–04:23:59] >>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마 감에서 주제로 다루겠죠. 예. [1부 04:23:57–04:24:19] >> 그 표준 대리점 계약서라는게 있습니다. 대리점 질서 확립 그리고 공급업자 갑질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이가 직접 만든 계약서입니다. 이거 아시죠? 네. 제가 공정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은 한번 PPT 봐 주세요. 22년부터 25년까지 표준 대점 계약서 사용 내역입니다. 봐 보면은 이제 공급 업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게 이제 보이시죠? [1부 04:24:18–04:24:21] >> 예. [1부 04:24:19–04:24:25] >>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이제 오시고 난 이유에서 좀 안타까운데 [1부 04:24:22–04:24:28] >> 작년에는 4년 중에 가장 저조합니다. 이용률이. [1부 04:24:26–04:24:30] >> 그죠? 그렇네요. [1부 04:24:28–04:24:40] >> 이게 참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좀 아쉬웠지만이 표준 대리점 계약서라는게 결국은 권장 사항이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답변을 쭉 해 와요. 공정이가. [1부 04:24:40–04:24:43] >> 네. [1부 04:24:40–04:24:55] >>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건 아니냐 싶은데 우리가 권장 사항이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권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1부 04:24:53–04:24:59] >> 지금 뭐 이수치가 말해 주는 거는 좀 권장 [1부 04:24:56–04:25:05] >> 네. 예. 실료 보여주기를 들어보면 보도자료나 아니면 담당자가 구두로 설명을 한다는 건데 [1부 04:25:03–04:25:11] >> 이와 관련된 홍보 예상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지조차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부 04:25:10–04:25:13] >> 네네. [1부 04:25:11–04:25:17] >> 그러니까 공정의에서는 어찌됐든이 부분에 있어서 좀 보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좀인지를 해 주십시오. [1부 04:25:16–04:25:19] >> 네. 알겠습니다. [1부 04:25:17–04:25:29] >>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판매가, 출고가 같은 거 확정하거나 아니면은 마진율 같은 거 정해 주고 강요하면 안 되죠. 네. [1부 04:25:28–04:25:31] >> 네. [1부 04:25:29–04:25:38] >> 그런데 실제로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강요인지 아닌지 부탁인지 제한인지. 네. [1부 04:25:34–04:25:52] >>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심사 지침이라 아예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강요는 협박, 요구, 요청, 제한 등의 방식의 관계가 없이 묵시적 강요도 다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굳이굳지 나열까지 해 줍니다. 근데 [1부 04:25:50–04:26:00] >> 자, 저기 써 있죠? 다음 PPT 봐 주세요. 이제 CJ 쪽에서 대화를 나눌 내용입니다. [1부 04:25:57–04:26:45] >> 단톡방, 개인톡, 전화 같은 걸로 상시로 출고가를 정하고 매장 맞진 비율 정해주고 그리고 대이점 순위 압박 그리고 실적이 그에 따르지 않으면 장려금을 못 받는다고 얘기도 합니다. 이거 결국은 그들이 얘기하는 건 전략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깐요. 우리 의원실에서 이런 대리점주들과 인터뷰를 해 봤어요. 실제로 대리점은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진을 줄여 손해를 감소하면서까지 해당 용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체적인 영업비로만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PPT 저 밑에 하단에 보면은 장리어금이 정상적인 유통 마진을 [1부 04:26:43–04:26:50]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 간성이 인정된다. 이거 문제죠. [1부 04:26:49–04:26:51] >> 예. [1부 04:26:50–04:26:54] >> 아셨습니까? [1부 04:26:51–04:26:58] >> 예. 뭐 예. [1부 04:26:54–04:27:04] >> 네. 이게 지금 이런 일들 방지하라고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 조사를 하는 걸 합니다. [1부 04:27:00–04:27:32] >> 예. 이분 나름대로 자기의 직업을 걸고 그 실태 조사에다가 얘기까지 했습니다. 실태 조사 마지막 PPT 보여 주세요. 거기에 왜 이런 실태 조사를 하냐 봐 보면 맨 마지막에 향후 직권 조사나 제도 개선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 문제 있는 것측에서도 만약에 그게 사실면은 맞다고 했는데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확인하셨습니다. 지금이 자리에서 [1부 04:27:29–04:27:46] >> 예. 이거 그리고 실태 조사의 목적이라 하면 저기 나와 있습니다. 직권 조사나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지금이 사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제보를 하신 분이에요. 네. [1부 04:27:44–04:27:49] >> 이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4:27:47–04:27:51] >>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1부 04:27:49–04:27:54] >> 예. 실태 조사를 지금 올해도 했고요. [1부 04:27:52–04:28:04] >> 아니요. 실태 조사에 따라 파악한 내용에 대한 직권 조사가 필요하다. 계속 하고 있고요. 이사권에 대해서도 요건에 대해서도 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이 [1부 04:28:05–04:28:08] >> 실패 기사하시는 분들이 [1부 04:28:07–04:28:10] >> 네.이 [1부 04:28:08–04:28:11] >> 제도에 있어서 [1부 04:28:10–04:28:15] >> 네. [1부 04:28:11–04:28:20] >> 네. 명다고 하 자료를 [1부 04:28:18–04:28:23] >> 예. 지금 다 [1부 04:28:20–04:28:25] >> 예권장 [1부 04:28:23–04:28:27] >> 알겠습니다. [1부 04:28:25–04:28:2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4:28:27–04:28:37] >> 네. [콧방귀] 김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8:35–04:28:42] >> 네. 공정거래 위원장님 본인이 감찰받지 않고 있다는 걸 [1부 04:28:39–04:28:47] >> 어떻게 하셨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1부 04:28:44–04:28:50] >> 그 모르는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1부 04:28:47–04:28:51]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1부 04:28:50–04:28:52] >> 없다고 그랬잖아요. [1부 04:28:51–04:28:54] >> 예. 아, 그러니까 제가 [1부 04:28:52–04:28:58] >> 없다와 모릅니다. 다 다릅니다.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1부 04:28:55–04:29:04] >> 어. 아, 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 [1부 04:29:01–04:29:17] >> 그럼 또 아까는 아까는 그럼 위정한 겁니까? 아니 아까 그 뭐 저기강 비석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 또 질문한 사람을 또 거짓말 장로 만드네. [1부 04:29:14–04:29:20] >> 아 아까 그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1부 04:29:17–04:29:29] >> 자 그 PPT 한번 봐 주실래요? 10월 6일 국무에 의해서 [1부 04:29:28–04:29:32] >> 예 [1부 04:29:29–04:29:44] >> 그 화 장례식장화한 표준약관 계정 보고했었죠. 예. 예. 대통령이 이거 화이 아니라 좋아라 그러지 않냐? 화이 아니고 화은 경사에 쓰 있는 꽃을 화이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러니까 [1부 04:29:42–04:29:45] >> 네. [1부 04:29:44–04:29:50] >> 대통령이 아마 착가가 있는지 무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1부 04:29:48–04:29:55] >> 위원장이 뭐라 그랬나요만요. 예.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맞죠? [1부 04:29:52–04:30:01] >> 어 뭐 좋아라는 말도 맞죠. 좋아하는 말도 맞습니다. [1부 04:29:58–04:30:09] >> 아니 환이 아니고 좋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1부 04:30:06–04:30:10] >> 좋아. 대통령께서는 질문 형태로 [1부 04:30:09–04:30:13] >> 자 그 봐 주실래요? [1부 04:30:10–04:30:20] >> 여기에 공정 거레위의 보도자로 해서 화한이라는 단어가 아홉 번 나옵니다. 아홉 번예 [1부 04:30:17–04:30:25] >> 직원들이 그러면 그거 화이라는 표현을 몰라서 화한과 조화를 구분 못 해서 썼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제가 안 씁니다. [1부 04:30:24–04:30:26] >> 직원들이 수준을 못 믿나요? [1부 04:30:25–04:30:27] >> 아닙니다. [1부 04:30:26–04:30:31] >> 근데 왜 대통령 한마디에 부안해동하십니까? [1부 04:30:28–04:30:34] >> 대통령께서는 그 질문 형태로 말씀하셨고요. [1부 04:30:32–04:30:37] >> 화한과 좋아의 차이를니까 않나 이렇게 말 [1부 04:30:35–04:30:40] >> 화가 좋아 조아의 차이를 나냐고요? [1부 04:30:37–04:30:43] >> 화는 환이라는게 동그라이잖아요. 꽃을 동그라미 [1부 04:30:41–04:30:53] >> 동그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저기 보도자료가 꽃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환이니까 근조화환입니다. 그 근조화을 이제 조화라고 하고 [1부 04:30:51–04:30:59] >> 뒤늦게 지금 아신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4:30:58–04:31:00] >> 자 [1부 04:30:59–04:31:02] >> 근조화환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1부 04:31:00–04:31:18] >> 좋아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입니다. 저 보도자를 내놓고 대통령 지적에 예입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 얘기를 했으니까 했겠죠. 예. [1부 04:31:15–04:31:19] >> 아니 위원장의 얘기를 묻는 거예요. [1부 04:31:18–04:31:21] >> 제가. 예. 그렇게 얘기 [1부 04:31:19–04:31:23] >> 아, 이것도 1분짜리를 3분 만드네. [1부 04:31:21–04:31:25] >> 예. 예. [1부 04:31:23–04:31:28] >> 예. 좋아입니다라고 본인이 말한 적이 있냐고요. [1부 04:31:26–04:31:37] >> 제가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합니까? 근데 말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묻는 거겠죠? 그거 인정합니다. [1부 04:31:34–04:31:43] >> 이게 조화와 화한은 달라요. 다음 ppt 봐 주세요. [1부 04:31:40–04:31:45] >> 조화와 화안에 달라요. 그죠? 화한은 장대화도 있고 [1부 04:31:44–04:31:47] >> 근조화을 좋아 [1부 04:31:45–04:32:03] >> 주가 화한도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라고 얘기해 화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부안회동했잖아요. 우하게 자하게화한 조화 이게 뭡니까? 뭐 표준은 대사전도 아니고 표준 두 사전 나올 판이에요. 지금 [1부 04:32:01–04:32:05] >> 하여튼 대통령께서는 의문문문 형태로 말씀하셨. [1부 04:32:03–04:32:11] >> 대통령이 말씀하시는데 부안회도가 한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자꾸 말을 돌리고 개변하지 마시고 [1부 04:32:11–04:32:12] >> 알겠 [1부 04:32:11–04:32:13] >> 시간만 자꾸 빼드시라. [1부 04:32:12–04:32:15]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4:32:13–04:32:23] >> 지금 계속 능력이 안 되면서 그 큰 자리 앉아 있는 거 대통령이 말하신 분이 바로 공정거리 위원장 같아요. [1부 04:32:19–04:32:33] >> 예. 알겠습니다. [콧방귀] 저 외국 인식이 공 공정이라는 칼은 말입니다. 백정의 칼처럼 쓰면 안 돼요. 소 돼지 잡는 칼처럼 [1부 04:32:32–04:32:36] >> 그렇게 쓰고 있 [1부 04:32:33–04:32:51] >> 공정의 칼은 기업을 살리는 기업을 건강하게 해서 경제를 살리는 칼로 써야 돼요. 본인의 칼은 백정의 칼이라 생각하십니까? 의사의 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공정의가 지금 어떤 칼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 기업을 살리는 칼을 쓰고 있습니다. [1부 04:32:50–04:32:53] >> 반기업 정서로 [1부 04:32:51–04:32:55] >>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1부 04:32:53–04:33:02] >> 조금 전에도 지금 해명을 하면서 전문 경영인의 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아직 많다. 문제가 많다. 기업이 그런 인식을 깔려 있어요. [1부 04:33:01–04:33:04] >> 계속 늘어야 된다. 이 [1부 04:33:02–04:33:06] >> 자, 하나만 봐 줄게요. [1부 04:33:04–04:33:41] >> 자, PPT 다음 PPT 봐 주세요. 전 세계 담 과진급이 작년에 33억 불이에요. 달러예요. 올해 9월까지 한국이 13억 달러입니다. 예. 지금 40% 수준이에요. 전 세계 올해가 끝나지 않는데 벌써 이래요. 다만 범죄 언벌도 마땅하지만은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이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지금 과거 지금이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공정 거래위원회가 전 세계의 40%의 과진금을 지금 한국 공정거래 위원회가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1부 04:33:39–04:33:52] >> 하여튼 저희는요. 이걸 죽이는요. 저희는 이제 부당 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진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4:33:53–04:34:02] >> 예. 전책의 40%의을 받는 과도하다고 생각이 안다시죠? [1부 04:33:59–04:34:14] >>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그러니까과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담합으로 인해서 얻은 부당 이익보다 과진금이 [1부 04:34:11–04:34:17] >>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4:34:14–04:34:23] >>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4:34:22–04:34:28] >> 네. 네. 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님 질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4:27–04:34:29] >> 네.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4:34:28–04:34:32] >> 네. [1부 04:34:29–04:34:38] >>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도록 기술 탈치에 대해서 엄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1부 04:34:38–04:34: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4:38–04:34:50] >> 제가 지금부터 하나의 하나 그룹의 기술 탈치에 대해서 한권에 대해서 고발할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속하고 엄중하게 심사해서 그의 상호하는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4:49–04:34:51] >> 네. [1부 04:34:50–04:35:02] >> 자, 이원장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스마트폰 열을 시켜 주는 초박판 어 베이퍼 챔버라는 부품입니다. [1부 04:35:00–04:35:48] >> 이게 얕은 세판처럼 보이지만 아주 종교한 기술이 들어갑니다.이 기술을 가진 곳은 전 세계의 일본 도시바와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CGI 두 곳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PT 한번 보세요. 저 PT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이 이 CGI라는 회사는 2017년부터 4년간 삼성전자와 갤럭시 S10, 노트 10 등 여섯 개 모델의 방열판을 함께 개발했습니다. 숫자 기억해 주세요. 개발에 7년이 걸렸고요. 연구 개발비만 110억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솔루션이 CGI를 인수하겠다고 실사를 합니다. 4개월 동안 실사가 끝나자 인수 가격 원래 400억으로 얘기했었는데 200억으로 불리면서 후려치면서 [1부 04:35:45–04:36:34]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뒤에 하나는 그 자회사 하나 솔루션은 자회사 하나 NXMD를 세워서 같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CGI가 7년 걸려 만든 제품을 단 5개월 만에 만들어 냈습니다.요 한번 돕는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가 기술 탈치에 대한 전체적인 계유고요. 상세적으로 좀 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CGI가이 제품 개발을 위해서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의 실무을 맡은 사람이 장세영 상무와 부경화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이 두 사람이이 저 하나 솔루션으로 이직을 하는 하기 전에 M&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1년 [1부 04:36:31–04:37:08] 4월에 구경화 연 그 4월에 장세원 상무가 이직을 하고 5월에 구경화 연구원도 하나 솔루션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고받은 카톡에 의하면 CGI는 최소 400억은 돼야 된다라고 했고 CGI 기업 가체가 360억이라는 것까지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CGI는 인수 금액을 400억으로 생각을 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맺은 뒤에 실사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21년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실사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실사 과정에서 지금 그 전달된 그 자료들입니다. 그 PT 보십시오. [1부 04:37:08–04:37:10] >> [콧방귀] [1부 04:37:08–04:37:58] >> 핵심이 여섯 가지인데요. 설비 이력카드, 협력 업체 목록, 생산라인 배치도까지 다 넘어갔습니다.이 여섯 가지만 있으면 양산 라인 하나를 그대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실도 외주를 주지도 않고 직접 실시했습니다. 동상 그 기술 탈지 유혹을 받을까 봐 재무 실사는 외주를 주는게 관행인데 직접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팀별 기술인력 인터뷰 및 현장 방문 추가자료 요청을 7회 이상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사가 끝난 8월 달에 200억으로 가격을 후려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살 생각이 없었던 거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바로 22년 2월 달에 6개월 뒤에 하나 솔루션에서 NXM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5개월 [1부 04:37:56–04:38:42] 뒤인 22년 7월에 양산 장비를 발주합니다. 자, 이게 지금 CJI가 7년 걸린 것이 몇 개월 안에 완성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그 실사를 통해서 얻어간 기술 탈치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생 그 저 제품을 만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이 이후에이 CGI는 삼성하고 연락이 끊혔고요. 30명이던 직원은네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개인 재산을 담보로 50억 넘게 빌려서 버티고 있습니다. 24년 10월에 경찰고소도 했고 국회문도 두드리고 언론에도 호소했지만 해결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간은 대기업 편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이겨도 그때 회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공정원장님 CGI가 공정에 신고서냈습니다. 알고 [1부 04:38:42–04:38:43] 계신가요? [1부 04:38:42–04:38:45] >> 네네. [1부 04:38:43–04:39:09] >> 네. 이거는 전형적인 M& 실사형 기술 탈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정에서 얼마 전에 기술 유용 조사가 만들었죠. 조직 확대했죠. 그 전담인력 즉시 여기에 투입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이 저 NXMD뿐만 아니라 실사를 실제로 했던 하나 솔루션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1부 04:39:06–04:39:45] >> 그리고 하나 NXMD에서 태국 공장을 세워서이이 양산 장비를 만들 때 그 CGI의 협력 업체 직원들을 데려다가 썼다는 그 증언까지 있습니다. 그 거기도 어 반드시 현장 검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이 자세히 드린 이유는 대기업이 어떤 방식으로도 보여드 시간이 지나면이 많이 망가져 다 망가지기 때문에 공정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1부 04:39:46–04:39:52] >> 네 [1부 04:39:48–04:40:27] >> 예 산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말씀하신 대로 어 들여다보고요. 어 저희 뭐 기술 탈출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이가 굉장히 중요한 어 국장 과제로 보기 때문에 기술 탈출에 대해서는 어 꿈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어 엄정하게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진리로 1력에서 한 건데요. 력 하나도이 많이 면네 [1부 04:40:24–04:40:27]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4:40:27–04:40:34] >> 김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의원님 지해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40:33–04:40:35] >> 위원장님 [1부 04:40:34–04:40:37] >> 예이 [1부 04:40:35–04:40:45] >> 공정위 과진금 고무줄 잣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올해 종률 가진금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1부 04:40:43–04:40:49] >> 심사 보고서 기준 가진금이 최종 부과액보다 [1부 04:40:47–04:40:54] >> 세배 가까이 이렇게 높은게 한 86%나 나왔습니다.이 [1부 04:40:51–04:40:57] >> 대표 사례가 이동신 3사 판매 장려금 담합 사건이었는데요. [1부 04:40:56–04:40:57] >> 아시죠? [1부 04:40:57–04:41:00] >> 네. [1부 04:40:57–04:41:22] >> 심사 보고서상 최대 5조 5,억이었던 가진금이 결과적으로 최종 96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줄이고 늘리고 합니까? 이게 [콧방귀] 공정이가 공포 마케팅식 협상을 합니까? 아니면 뭐 배장 호가 후에 할인쇼를 버리고 있는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1부 04:41:19–04:41:24] >> 그냥 후려치고 생생내기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부 04:41:23–04:41:26] >> 위원장님 [1부 04:41:24–04:41:39] >> 이게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공정의 오비들 퇴직 관료들이 결국 오비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늘려 주는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1부 04:41:38–04:41:40] >> 그렇게 되면 안 되죠. [1부 04:41:39–04:41:42] >> 아니죠. 그죠? 네. [1부 04:41:40–04:41:46] >>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이 몰라서 이런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1부 04:41:43–04:41:52] >> 알면서도 빼면 빼야 할 매출을 알고도 넣고 일부러 풀려서 결과치를 만들어 냈습니다. [1부 04:41:50–04:41:54] >> 아, 저는 그렇게 보지는 보고 싶 [1부 04:41:52–04:41:57] >> 공사권만 하더라도요. 판매 장격금과 무관한 법인 지경 매출을 포함시켰는데 [1부 04:41:56–04:41:59] >> 네. [1부 04:41:57–04:42:09] >> 공정의 심사관이 법인 지경 매출 제외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적으로 매출에 포함했다고 지적을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4:42:06–04:42:17] >> 예. 전 예. 자, 위원장님. 뭐 이게 조정한 숫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진검삼정 핵심인 관련 매출액 같은 경우도 [1부 04:42:15–04:42:28] >> 뭐 28조에서 8조로 거의 70% 넘게 조정을 했고요. 일반이 중대성을 반영하는 부가 기준을 역시 15%에서 1%로 조정을 했습니다. [1부 04:42:26–04:42:33] >> 자, 이걸 보게 되면 근데 이걸 또 홍보라고 공정위에서는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1부 04:42:32–04:42:35] >> 위원장님. [1부 04:42:33–04:42:59] >> 예. 지금 공정이 설립위에 위원장님처럼 정치적 편양성을 강하게 드러낸 위원장이 있었습니까? 저 정치적도 있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좌파진영의 카르텔에 공정이가 노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결국 좌파진영에 있던 변호사들, 로펌들 [1부 04:42:55–04:43:07] >> 그 물량 만들어 주려고 과도하게 과진금 때리고 그 과정에서 로비 받아 가지고 줄여주는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1부 04:43:06–04:43:56] >>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 봤어요.이 이 감사원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랬더니 관련 매출액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다시 산정 통보해라. 그런데 본의원실에서 감사원 지적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요구를 했더니 자료는 단순히 내부 교육이었습니다. 아니 관련 매출력 20조 가다 책정하고 최대 5조 5천억 가진금을 계산한 사건에서 사실상 내부 교육으로 마무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이 이 공정위가 규제 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내던지고 정치적 이해 관계를 간철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이런 비판 결국 맞물려 돌아가는 문제인 거 같아요. 시장에서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1부 04:43:53–04:44:21] 기업을 압박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원장님이 중심을 잡지 않고 오전 지리에서도 정치적 편양성을 강하게 뛴 철학과 소신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위원장님 눈치 안 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 담합 사건 심사 보고서 조치 의견, 가진금 최종 가진금 격차 그 요구를 했더니 [1부 04:44:19–04:44:35] >>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지출 거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검증도 없어요. 내부에 기준을 바꾸거나 실제 산정 오류가 어떻게 감소했는지 검증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1부 04:44:32–04:44:52] >> 감사원의 공정이 가진금과 관련해서는 23년째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부족 문제입니까? 저는이 산정의 정확성 그리고 검증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는이 문제를 반드시 짚어보려고 [1부 04:44:51–04:44:55] >> 합니다. [1부 04:44:52–04:45:04] >> 김원장님, 심사보고서 송구전 관련 매출액과 부가 기준 내부 교차 검증 절차 필요하지 않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부 04:45:02–04:45:23] >> 저는 뭐 심사관의 전분성을 기준 어 전문성을 가지고서 그 저 조직에서의 지위 통제를 받으면서 그 결정하고 있기 때문 예상 가진금하고 최종 의결 가진금 간의 격차가 가도하게 발현될 경우에는 상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하도록 제도할 조치가 있다고 [1부 04:45:21–04:46:11] >> 예예 그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어 항상 저희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셔서 그 말씀을 저 질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족한 점을 점검해서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 될까요? 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심사 보고서상 어 과금과 최종 결정간의 차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심사 보고서는 조사관의 의견만이 반영된 어 과진금 산정액이고요. 어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의견과 피시민의 어 의견을 어 공평하게 취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기 때문에 심사관의 과진금과 최종 [1부 04:46:09–04:46:19] 결정되는 과진금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지적하는게 부분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4:46:16–04:46:23] >> 아동화의 예 [1부 04:46:20–04:46:35] >> 아 만약에 예예 사들에게 오히려 비할 수 있는 동공이 살짝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 만약에 그런게 사실이라면은 예 [1부 04:46:33–04:46:43] >> 알겠습니다. 그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의 정치적이 부분을 하고 있다. [1부 04:46:40–04:46:47] >> 저는 정치적으로 편양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정치적 [1부 04:46:45–04:46:51] >> 정치적 평양성하고 관계 없고요. 그것은 [1부 04:46:48–04:47:01] >>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편이 없고 말씀하 저는 하여튼 정치적 평양 없이 저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4:46:59–04:47:05] >>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 은호원님 [1부 04:47:03–04:47:07] >> 시장의 우려를 [1부 04:47:05–04:47:16] >> 아 그 예 시장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종한 존중하고요. 그 우려가 없도록 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부 04:47:14–04:47:22] >>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덕 위원님 제도해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47:20–04:47:24] >> 공정거래 위원장님 제가 [1부 04:47:22–04:47:26] >> 대기업의 기술 탈치 두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47:25–04:47:28] >> 예 [1부 04:47:26–04:47:35] >> 주겸을 제조 판매하는 인상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 예 [1부 04:47:31–04:48:18] >> 예의 본가라고 하면서 인산 김윤 선생의 나눔과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는 철학 어질 인자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정작 핵심 설비를 개발해 준 중소기업의 도면으로 자기 명이 특허를 출연했습니다. 이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겸 제조의 마지막 단계에는 소금을 고온으로 놓기는 주겸 용육용로라는 설비가 필요합니다.이 이 기술을 CDS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창업주인 김정원, 김지원 회장이 1980년부터 연구해 가지고 2009년에 인상가에 납품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2번입니다. [1부 04:48:16–04:49:07] 두 도면의 주요 구조 배치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상가가음 도면을 제출했는데 2016년에 그 도면을 이용해서 자기명이 특허를 출론했습니다. 개발에서 납품한 기업이 따로 있고 납품받은 기업이 자기 기술인 것처럼 특허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소송을 했고 특허법원도 특허권이 어 CDS 글로벌에 이전하라고 있으니 이전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상고를 했겠죠.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지원 회장 평생을 맞춰서 하신 분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이 장기간 소송으로 지금 사실상 폐협 상태 됐습니다. [1부 04:49:05–04:49:29]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특곡권 돌려받으면 살아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공정위에서요. 이거 기술의 부당 이용으로 저는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 부분으로 철저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피해 기업이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 줘야 돼요. [1부 04:49:27–04:49:32] >> 예.이 [1부 04:49:29–04:49:37] >> 기술 탈치 전반적인 대응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종 [1부 04:49:35–04:49:38] >>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4:49:37–04:49:39]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4:49:38–04:49:41] >> 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9:39–04:49:49] >> 예. 두 번째요. 신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신비 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신비 아파트 모르시죠? [1부 04:49:48–04:49:50] >> 아 저 모르고 모르. [1부 04:49:49–04:50:39] >> 예. 아이들은 다 합니다. 4세부터 13세 아이들은 모두 모두 아는 애니메이션입니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가 CJ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여기에서 자체 제작하고 방송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이 CJ 엔터테인먼트가 한 신비 아파트의 그 캐릭터이 캐릭터를 완구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XO플레이라는 회사입니다. 완구 기획 개발하는 중소 기업입니다. CJ 엔터테인먼트는 5조 이상의 어 매출 올리는 공룡입니다. 여기에 XO 플레이는 매출의 100%를 여기 의존하고 있는을 중에 을이죠. 그런데 [1부 04:50:36–04:51:24] 보십시오. 그다음 P프티 보시죠. 2007년 7월 정도에 사업 제한을 합니다. 5대 5로 하고 최소 보증금을 없고 이렇게 하자라고 21년 21년 7월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2년 5월까지 XO는 핵심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자료를 전달받고 나서 6일에 계약 구조를 변경하자고 합니다. 그 변경 내용이 뭐냐면 최소 보증금이 14억 4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투니버스에 광고를 해야 될 의무까지 보여 합니다. 4억 8천입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1부 04:51:21–04:51:41] 하니까 결국 거부를 7개월 동안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1개월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흥행에 실패했거든요. [1부 04:51:37–04:51:43] >> 그래서이 회사는 망했습니다. [1부 04:51:41–04:51:45] >> CJ 엔터테인먼트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1부 04:51:44–04:52:03] >> 예예. 근데 시저의 엔터테인먼트는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에 쓸 때에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는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공정거래 위원에서 할 것은 뭐냐면 계약서 다 이용했느냐가 아니라 계약서가 만들어진 그 과정이 [1부 04:52:00–04:52:06] >> 공정했냐 공정하지 않았냐를 들 들여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52:04–04:52:07] >> 맞습니까? [1부 04:52:06–04:52:10] >>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계약 [1부 04:52:07–04:52:20] >> 전 세계의 과진금 40%가 대한민국인 거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불공정이가 많고 지금까지 공정거리 연애가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까? [1부 04:52:18–04:52:23] >> 제발 좀 제대로 해 가지고 [1부 04:52:20–04:52:25] >> 어 제대로 된 대한민국 심판의 역할을 했습니다. [1부 04:52:24–04:52:30] >> 예.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당하겠습니다. [1부 04:52:27–04:52:31] >> 이런 것이 대기업이 중소를 착취하는 겁니다. [1부 04:52:30–04:52:33] >> 예. [1부 04:52:31–04:52:37] >> 이게 잡치하는게 두 가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1부 04:52:35–04:52:40] >> 그러지 않은 회사도 많이 있지만 [1부 04:52:37–04:52:45] >> 네. 그러한 대기도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1부 04:52:41–04:52:49] >> 거기에서 불리한 선수들을 해초시키는 것이 공정거리다. [1부 04:52:47–04:53:07] >> 철저히 해주예. 예. 본업에서 혁신하고 공급망을 더 혁신적으로 만드는 대기업들은 발전해야 되고요. 그것에 반하는 대기업들은 그것에 반하는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이익으로 성장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예. [1부 04:53:05–04:53:11] >> 네. 네. 민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지시기 바랍니다. [1부 04:53:10–04:53:12] >> 예. 위원장님. [1부 04:53:11–04:53:14] >> 예. [1부 04:53:12–04:53:16] >> 그 공정위에서 매년 [1부 04:53:14–04:53:17] >> 그 유통분야 실태 조사하고 있죠. [1부 04:53:16–04:53: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3:17–04:53:24] >> 예. 그 조사에는 의사에 반하여 상품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겪었는지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1부 04:53:23–04:53:26] >> 네. [1부 04:53:24–04:53:31] >> 2025년 조사에서이 비율이 가장 높은 업태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1부 04:53:30–04:53:33] >> 어 그 [1부 04:53:31–04:53:36] >> 편의점 업업입니다. 편의점. 예. [1부 04:53:33–04:54:04] >> 편의점.에 에 공정이 자체 조사에서 1위로 나왔다면 공정위에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먼저 편의점 자사가 된 자료로 광고 매출 수입 흐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PPT를 한번 보시고 보시죠.이 이 중에 이제 이마트 24가 가장 먼저 눈에 니다. 다른 업체와 달린 납품 업체로부터 광고 수입이 90%를 차지할 정도로 납품 업체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1부 04:54:02–04:54:07] >> 다음 화면입니다. [1부 04:54:04–04:54:24] >> 이마트 24일 작년 전체 매출은 5.3% 줄었는데 광고 매출 특히 납품 업체에 대한 광고 매출은 오히려 19.7% 7%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마트 24 납품 업체 광고비 상위 20곳을 살펴봤더니 13곳이 주류 업체입니다. [1부 04:54:23–04:54:26] >> 예. [1부 04:54:24–04:54:31] >> 이것은 작년이나 뭐 그 올해나 2년 연속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1부 04:54:29–04:54:40] >> 왜 이런 비상한 흐림이 나타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1부 04:54:35–04:54:46] >> 네. 상호하면 대대형 유통업체가 납품 업체로부터 받는 돈에는 광고비 말고도 판매 장려먹금하고 판매 촉진비가 있죠. [1부 04:54:45–04:54:48] >> 예. [1부 04:54:46–04:54:58] >> 근데 판매 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가 감형 편의전과 일정 비율로 나눠야 나누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판매 촉진비에는 납품 업체의 부담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1부 04:54:57–04:55:01] >> 그렇습니다. [1부 04:54:58–04:55:08] >> 그런데 광고의 경우에는 강 강요만 금지할 뿐이고 광고비, 규모, 뭐 분담비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죠. [1부 04:55:07–04:55:11] >> 그렇죠. 예. [1부 04:55:08–04:55:15] >> 그러니 이제 대형 업체가 유통업체가 납품 업체에 [1부 04:55:13–04:55:17] >> 광고를 이제 [1부 04:55:15–04:55:19] >> 방할 유혹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1부 04:55:18–04:55:27] >> 예. 예. 그리고 광고는 감행점 내 포스면이나 LED로 합니다. 즉 광고 [1부 04:55:24–04:55:29] >> 결국 감행 편의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는 거죠. [1부 04:55:28–04:55:32] >> 네. [1부 04:55:29–04:55:44] >> 그런데 광고 및 매출시 수입은 어떻게 나눕니까? 회사에서 보시듯이 어 이마트 14는 감행점에 전기 요금 명목으로 광고 판당 만 원을 지급합니다. [1부 04:55:42–04:55:55] >> 예. 그래서 감행점에 나눴을 것으로 추산되는 돈이 광고 매출 수입의 1.8%입니다. 감행점에 나누어 주는 광고 수입이 편의점 4서 가운데서 가장 작습니다. [1부 04:55:53–04:55:57] >> 네. [1부 04:55:55–04:56:03] >> 결국 광고 매출 대부분이 고스란이 순 수입이 되니 광고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 볼 유인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이 되더라고요. [1부 04:56:02–04:56:07] >> 네. 네. [1부 04:56:03–04:56:17] >> 또 왜 그 많은 납품 업체 중에 주류 납품 업체일까? 어이 주류 납품 업체의 광고비 비중이 이렇게 높일까를 봤습니다. [1부 04:56:13–04:56:19] >> 그랬더니 주류 면허법 시행령 때문에 [1부 04:56:17–04:56:28] >> 어 주류 회사는 다른 납품합체처럼 대용 유통업체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 촉진비 명목으로 돈을 줄 수가 없더라고요. [1부 04:56:25–04:56:42] >> 돈을 준다면 오로지 광고비밖에는 없더라고요. 결국 이마트 24가 주료 납품 업체를 착취할 수다는 광고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1부 04:56:38–04:56:47] >> 어, 제일 문제인 점은 이렇게 광고하고도 광고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1부 04:56:45–04:56:56] >> 음. 어, 이마트 14는 의원실에 개별 광고의 효과만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혔습니다. [1부 04:56:53–04:57:24] >> 이유는 매출 실적은 광고뿐만 아니라 가격, 할인, 증정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C 같은 경우에는 평의점 CU 같은 경우에는 포스 화면에다가 상업 광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편의점에서 하는 광고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1부 04:57:22–04:57:32] >> 그럼에도 이마트 전체 매출은 하락하였는데 광고 매출만 상승하였고 그 광고 매출 중에 납품 업체에 대한 광고 매출이 전체 90%를 좌지합니다. [1부 04:57:32–04:57:34] >> 네.이는 [1부 04:57:32–04:57:37] >> 이마트 24만의 특이한 현상입니다. [1부 04:57:34–04:57:52] >> 네. 그 납품 업체 광고 순위를 보았더니 상위 20개 업체 중 13개 업체가 주류 납품 업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주류 납품 업체의 경우에는 다른 명목의 돈은 줄 수 없고 광고비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1부 04:57:50–04:57:55] >> 예. [1부 04:57:52–04:57:59] >> 네. 위원장님 이거 무슨 냄새 나지 [1부 04:57:55–04:58:12] >> 않습니까? 예. 뭐 광고비가 상당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에서 그런데 오늘이 정도면은 이마트 24가 주류 납품 업체에 [1부 04:58:09–04:58:16] >> 광고를 강호하고 있는게 아니야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1부 04:58:15–04:58:18] >> 기사거든요. [1부 04:58:16–04:58:20] >> 예. 예. [1부 04:58:18–04:58:24] >> 저희가 분석한 자료는 지금 오는 광고에 주장하는 만 [1부 04:58:22–04:58:28] >> 네. 네. 원장님이 뭐이 집사뿐만 아니라 다른 [1부 04:58:27–04:58:31] >> 예 [1부 04:58:28–04:58:40] >> 그 통업체에서도 업체라고 알를 예 [1부 04:58:37–04:58:49] >> 그리고 광고비도 그 판매비나 판매 장명처럼 어떤 창적인 한두는 예 [1부 04:58:48–04:58:51] >> 예 [1부 04:58:49–04:58:54] >> 예 그렇게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4:58:53–04:59:02] >> 예. 존경하는 김명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 다음으로는 어, 존경하는 강준현 의원님 순서입니다. [1부 04:59:00–04:59:02] >> 예. 의원장님 고생이 많하십니다. [1부 04:59:02–04:59:04] >> 네. 네. [1부 04:59:02–04:59:08] >> 네. [콧방귀] [1부 04:59:04–04:59:14] >> 어, 지난 정권 당시 공정이가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노조를 사업 단체로 보고 [1부 04:59:13–04:59:17] >> 네. [1부 04:59:14–04:59:19] >> 이분들의 단체 행동을 담합으로 간조하고 [1부 04:59:18–04:59:24] >> 네. 과진금과 시정령 등 각종 제재를 가한 적이 있죠. [1부 04:59:23–04:59:28] >> 예. [1부 04:59:24–04:59:36] >> 예. 현행 공정거래법이 그 노동자 기본권을 침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59:33–04:59:37] >> 집행을 그렇게 해 온 건 사실입니다. [1부 04:59:36–04:59:40] >> 해외를 보면은 [1부 04:59:37–04:59:43] >> 그 노동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서 [1부 04:59:40–04:59:48] >> 노동조합의 경제법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을 확립을 했고 [1부 04:59:45–04:59:56] >> 네. 또 국제 노동 기구인 아이로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할 것을 반복적으로 공부해 왔지요. [1부 04:59:55–04:59:58] >> 그렇습니다. [1부 04:59:56–05:00:01] >> 자, 그래서 저희들 국회에 지금 개정관이 발돼 있습니다. [1부 05:00:00–05:00:04] >> 예. [1부 05:00:01–05:00:18] >>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부 05:00:15–05:00:31] >> 예. 두 번째 노동조합 노무 제공자 등의 단체 행동의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공정 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알고 계시죠? [1부 05:00:30–05:00:33] >> 그렇습니다. [1부 05:00:31–05:00:38] >> 이거 좀 적극 검토하고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00:35–05:00:40] >> 예. 중요한 어 법계정사안입니다. 예. [1부 05:00:39–05:00:41] >> 꼭 좀 챙겨 주시고요. [1부 05:00:40–05:00:42] >> 예. 챙기겠습니다. [1부 05:00:41–05:00:55] >> 예. 어 쿠팡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 보니까 쿠팡은 그 한국의 법적 규제나 사법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고 [1부 05:00:54–05:00:57] >> 네 [1부 05:00:55–05:01:19] >> 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그 어떤 책임과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걸 이렇게 사전적으로 재단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그 공정거래 조정원의 분쟁 조정에도 쿠팡이 가장 많이 신고를 당했어요. 보니까 [1부 05:01:18–05:01:22] >> 예 [1부 05:01:19–05:01:29] >> 최근 5년 동안 표를 보시면은 모두 855건. 그리고 계열사인 후팡 이츠를 합하면 거의 1천 거래다 합니다. [1부 05:01:29–05:01:31] >> 네. [1부 05:01:29–05:01:33] >> 또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요. [1부 05:01:31–05:02:21] >> 네. 쿠팡이 을들한테 계속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고 또 행태가 더욱 일상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변장님? 그 쿠팡이 이제 최근에 그 사업이 그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건 사실이고요. 어 그만큼 소비자에게 뭐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고 어 그러는 과정에서 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어 최소화 돼야 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소 어 그 불공정 거래 사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존중해야 하는 기본적인 시장 질서 시장 어 경제에 하나의 확립된 [1부 05:02:19–05:02:33]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팡이 기업이 성장한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어 을해야죠. [1부 05:02:30–05:02:38] >> 예.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어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2:35–05:02:53]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간 피신고수가 뭐 1천권이면은 이게 뭐 일상화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개선 개선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공정이가 지난 1일 중점 조사 기획단 [1부 05:02:50–05:02:55] >> 그리고 37명 규모의 경제 분석 출범시켰죠. [1부 05:02:54–05:02:57] >> 예. [1부 05:02:55–05:03:00] >> 그럼 중점 조사 기획단은 주요 업무가 뭐예요? [1부 05:02:58–05:03:09] >>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복잡한 사건들 최근에 이제 플랫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위반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5:03:07–05:03:13] >> 어. 예. 그 쿠팡 사건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1부 05:03:10–05:03:21] >>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떤 뭐 쿠팡을 비롯해서 매년 뭐 이렇게 이제 뭐 신고수가 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1부 05:03:19–05:03:24] >> 그럼 중점 조사 기획단을 시켜서 조사를 시키면 되잖아요. [1부 05:03:23–05:03:25] >> 예. [1부 05:03:24–05:03:26] >> 음. [1부 05:03:25–05:03:33] >> 네. 자 시간을 얼마 안 넘어봤는데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오전 지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신동욱 위원님께서 김자봉 신임 상임위원 [1부 05:03:33–05:03:35] >> 네 [1부 05:03:33–05:03:36] >> 특행 임명 관련해서지를 하셨는데 [1부 05:03:35–05:03:37] >> 예 [1부 05:03:36–05:03:43] >> 답변 시간 이제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부 05:03:39–05:04:13] >> 예. 김자봉 어 위원님은 그 아마 그 경제학 박사이자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드은 어 그 경제 전문가고요. 그리고 은행법 아 저 금융 연구원에서 상임 위원으로 계신 계실만큼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가 필요로 하는 어 역향으로서 아주 어 적합하기 때문에 요번에 상임위원회 임명이 되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5:04:11–05:04:44] >> 예.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원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준태 의원님 맞으시죠? 예. 박준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지적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영상을 먼저 짧게 보시겠습니다. [1부 05:04:41–05:04:47] >> 네. [목을 가다듬음][콧방귀] [1부 05:04:49–05:04:58] >> 예. 이게 뭐냐면 셀프 주유소에서 보통 주유를 할 때 가득 주유를 선택을 합니다. [1부 05:04:56–05:05:43] >> 그러면은 기름이 거의 다 채워질 무렵에 주유가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때 모니터에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정량으로 마감하겠다. 하나는 정액으로 마감하겠다. 그러니까 리턴나 금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에 따라서 기름이 조금 더 채워지고 주유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선택을 안 하고 주유권을 그냥 그대로 빼면 딱 주유된 금액만큼만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 주유소 시스템이 약간의 추가주율를 어 강제하는 형태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도 나간 직후에 그 보도를 수백만 명이 보고 분노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1부 05:05:41–05:05:47] 속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부 05:05:45–05:05:51] >> 네. 그 공정거리 위원장님 요런 문제 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1부 05:05:49–05:05:53] >> 예. 제도 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1부 05:05:51–05:06:04] >> 예. 그래서 제가 오후에 정유사 경영진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제가이 제도 계산을 확약받을 것인데 공정이가 실제로이 문제가 개선되는지 끝까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06:03–05:06:05] >> 네. 그러겠습니다. [1부 05:06:04–05:06:43] >> 네. 어, 오전지리에서 많이 나왔던 얘긴데 저도 좀 유감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정거래 위원장님께서 뭐 그 저명한 학자 출신이신데 정치인가 딴단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초에 김어준 뉴스 공장 1월 12일에 나가셨고 최후의 매블쇼 1월 19일 또 5월 29일에 연달할 출연을 합니다. 이게 경제 전문 매체도 있고 그다음에 공신력 있는 언론도 많은데 특정 정치성향의 방송에 출연해서 정책을 설명하시는 것이 결국 중립적 규제 기관장의 어떤 처신으로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1부 05:06:42–05:06:47] >> 근데 보니까 최근에는 안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1부 05:06:44–05:06:56] >>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어 최근에 CBS에 나간 경우가 있었고요. 앞으로 좀 지금 말씀하신 지적과 관련해서 [1부 05:06:54–05:06:59] >> 잘 고려해서 안배를 해서 출연을 하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6:57–05:07:24] >> 자, 저는 문제 의식을 좀 더 느끼는게 하나 있어요.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이거 63 지방 선거 다음날에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임 득표율이 높게 나온 그런 결과를 공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써요.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내란는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자격기만인가?이 잘못된 거죠. [1부 05:07:22–05:07:26] >> 예. 공정 위원장으로서 어 저런 계심을 [1부 05:07:25–05:07:35] >> 그거 뭐 정치인도 아니시고 임명된 자리에서 국민의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거 특정 지역 국민 그다음에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입니다. 인정하시죠? [1부 05:07:33–05:07:37] >> 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07:36–05:07:39] >> 그래서 지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1부 05:07:37–05:07:41] >> 그렇습니다. [1부 05:07:39–05:07:41] >> 자 주의해 주십시오. [1부 05:07:41–05:07:43] >> 예. [1부 05:07:41–05:07:43] >> 그 [콧방귀] [1부 05:07:43–05:07:53] >>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화면 좀 띄어 주세요. 업무 추진비는 저는 가급적 양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보도까지 됐습니다. [1부 05:07:51–05:08:03] >> 네. 업무 추진비 쓸 때 이제 정부 클린카드 쓰시잖아요. 50만 원 이상이면은 누구와 만나서 어떻게 썼는지 성명이랑 소속이랑 다 말씀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1부 05:08:01–05:08:08] >> 근데 이걸 피하려고 지금 49만 원, 48만 원에 다 맞춰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08:06–05:08:11] >> 이거 잘못된 거예요. [1부 05:08:08–05:08:16] >> 그리고 보면은 다음날 점심 때가 가지고 15 10몇만 원, 20 몇 만 원씩 추가 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날 [1부 05:08:15–05:08:18] >> 그렇지 않고요. 쪼갱 결제는 [1부 05:08:16–05:08:19] >> 아니 보세요. [1부 05:08:18–05:08:21] >> 그 참고 [1부 05:08:19–05:08:23] >> 화면 보십시오. 그 자꾸 가는 식당. [1부 05:08:21–05:08:34] >> 자, 자, 보세요. 1월 5일 창고 43 시천정 49만 원. 1월 6일 창고 43천정 점심에 16만3,원. 이거 전날 남은 금액 하신 거예요. 그 다음날 [1부 05:08:32–05:08:38] >> 자주 가는 식당이라서 그렇습니다. [1부 05:08:34–05:08:41] >> 근데 이게 글쎄요. 5월 15일 [1부 05:08:39–05:08:45] >> 아니, 그 저는 우연이고요. [1부 05:08:41–05:08:46] >> 특정 특정 특정 이제 그 [1부 05:08:45–05:08:54] >> 음식점에서 45만 원 결제했는데 다음날 5만9,000원을 또 해. 59,400원. 이거 안 나와요. 이렇게. 그 [1부 05:08:51–05:08:55] >> 하여튼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 그 [1부 05:08:55–05:08:56] >> 이게 [1부 05:08:55–05:08:59] >>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 [1부 05:08:56–05:09:42] >> 5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소속 성명 안 써도 쓰게 돼 있고 50만 원 이하만 안 쓰게 돼 있는데 소속 성명 기재한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공정거리 위원장께서. 그리고 전임 기관장에 비해서 지금 업초비 두 배 이상 썼는데 저는 돈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게요. 뭐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그게 가능하면은 쓰세요. 누구한테 얻어 먹는 거보다 낫죠. 근데 이게 누구 만났는지 감추기 위해서이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결제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정거리 현장이 엄청난 권력자잖아요. 누구 만났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사실요 내역을 다 공개한 내역입니다. 내역이고 [1부 05:09:38–05:09:42] 하여튼 저 [1부 05:09:46–05:09:57] >> 네. 네. 박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9:54–05:10:44] >> 예. 어 경기동 김포의 박상원입니다. 저는 어 최근에 공정위원회가 공정거래 위원회가 담합 사례를 많이 적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까 조교는 박성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심사에 있을 때 과다하게 나오고 그것이 최종 결과라에는 상당한 영격한 차이가 있었던 부분. 위원장님은 그게 일종의 마치 어떤 심사 과정에서의 융통성을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부분이 작용할 수 있거나 또는 아까 전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전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거나 이런 분명한 의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심사 [1부 05:10:40–05:11:08] 과정에 있어서도 충분하고 정확한 어 중간 과정들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나중에서이이 문제가 불칙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ppt 띄어 주세요. 최근에 이제 반복담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침을 새롭게 변경하겠다라고 PPT에 나오는 것처럼 어 하셨죠? 내년 이게 1월부터 시행이죠? 네. [1부 05:11:06–05:11:20] >> 저는 뭐 좋은 지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료 요구를 좀 해 봤어요. 알고 계시죠? 저한테 자료 안 주신 거. 어. 어 뭘 제가 확인해 보려고 했냐면 [1부 05:11:19–05:11:22] >> 예 [1부 05:11:20–05:11:27] >> 여기 지금 현행인 최근 5년간 누적 점수 5 초과 5점이 초과되면은 이찰담합의 대상 제한이 되잖아요. [1부 05:11:26–05:11:30] >> 네 [1부 05:11:27–05:11:51] >> 그러면은 구간별로 1점에는 몇 개의 기업이 있고 2점에는 몇 개의 기업이 있고 그리고 업종별로는 대부분 담합은 또 업종별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다 다른 업종이 다른 회사끼리 담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이 이거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얘기가 하는 말은 [1부 05:11:50–05:11:55] >> 기업별로 [1부 05:11:51–05:12:39] >> 다 그 검 점검을 하면 기업별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이 전체적인 구간별이라든지 업종별이라든지 이런 별로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게 저는 답변을 받았고 그게 굉장히 이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콧방귀] 이런 기준에 근접한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사전에 경고를 [콧방귀] 하거나 예방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빠진 상황에 대해서도 검증이 불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과를 산출하는데 있어서도 기준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추게 되었을 때 어떠한 어 효과가 나타나는지이 [1부 05:12:37–05:12:48] 부분과 관련되어서 공정이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근거로이 이번 조치를 추하게 됐는지 [1부 05:12:47–05:12:50] >> 네 [1부 05:12:48–05:13:11] >>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좀 전에 전에 PPT 전거 보여 주세요.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 뭡니까? 단순히 담합을 강화하기 위해서 10년이고 누적 점수 4점이고 모든 유형의 담가지고 왜 누적 점수가 꼭 4점이어야 되죠? 3점이면 안 됩니까? [1부 05:13:09–05:13:12] >> 예. 예. 그 [1부 05:13:11–05:13:31] >>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담합 조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시 왜 5점 초 4점으로 됐는데 왜 3점이면 안 되는 거죠? 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1부 05:13:29–05:13:36] >> 그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없는 [1부 05:13:34–05:13:37] >> 명이 그 분석이 있었을 겁니다. 그 [1부 05:13:36–05:13:46] >> 근데 저한테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기업별로는 누적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종별, [1부 05:13:44–05:13:49] >> 점수 구간대별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안 줬어요. 제가 어제 밤까지 기다렸어요. [1부 05:13:48–05:13:52] >> 예. 아마 업종별로 하면서 [1부 05:13:49–05:14:08] >> 다음 넘어막 보시겠어요? 다음 [콧방귀] 넘어가시오. 다음. 아, 다음 이행 강제금 부분. 아,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자료 부흥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주시겠다라 이행 강제을 부과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1부 05:14:07–05:14:11] >> 네. [1부 05:14:08–05:14:15] >> 최근 9년간에 이게 이행강제금 자료 부흥에 대해서는 어, 지금도 할 수 있죠. [1부 05:14:14–05:14:17] >>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1부 05:14:15–05:14:26] >> 지금까지 이행 강조금을 자료 부흥에 대해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어 부과안족이 어 제가 곧 통계는 어 지금 없어 없습니다. 예 [1부 05:14:24–05:14:26] >> 없습니다 없어요. [1부 05:14:26–05:14:29] >> 예 [1부 05:14:26–05:14:35] >> 근데 왜 갑자기 이걸 부과하게 됐는지 저는 뭐 강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아는데 [1부 05:14:33–05:14:59] >> 이것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 부흥이 잘 일어나지 않 않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과태료도 많이 없었지만 과태료나 부과된 사례들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이 되려면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드리고 왜 지금도 한 건도 없었어요. 자료 부흥이 [1부 05:14:56–05:15:17] >> 뭐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알 말씀드리겠고요. 요번에 이제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자료 부흥, 재출 부흥에 대해서 저희가 과진금이 어 1일 평균 매출에 0.3%인데요. 어 그 0.3%로 이렇게 추산을 해 보면은 충분한 제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부 05:15:16–05:15:21] >> 아니 과증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데 제재가 되지 않지 어 [1부 05:15:19–05:15:27] >> 아니 그 과진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매출액의 0.3%가 3%가 어느 정도 제재력이 있다는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1부 05:15:25–05:15:34] >> 아니 그건 누가 해서 누가 했을 때 별로 반응이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1부 05:15:32–05:15:37] >> 그 그래도 매출액 대비 얼만지를 보면은 [1부 05:15:35–05:15:48] >>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시력을 높이는 건 좋은데 그게 왜 그렇게 0점 13에서 5포인트까지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면서 [1부 05:15:45–05:15:58] >>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 스여 자료가 있어야 설명이 되는 거죠. 아 그거는 납득을 하고 법과정에서 되지 않습니까? [1부 05:15:55–05:16:02] >> 아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 예 [1부 05:15:58–05:16:06] >> 저정이가 이런 부분을 정과 과정을 저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1부 05:16:04–05:16:26] >> 예. 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어 지의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부 05:16:25–05:16:29] >> 네 [1부 05:16:26–05:16:51] >>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섭 경제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 여쭤 저기 지의하니까 위원장께서 제 표현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부 05:16:50–05:16:53] >> 예 [1부 05:16:51–05:16:54] >>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1부 05:16:53–05:16:57] >> 네 [1부 05:16:54–05:16:59] >> 대한민국 착취하고 있습니까?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부 05:16:59–05:17:02] >> 기억 [1부 05:16:59–05:17:05] >> 넘어가겠습니다. [1부 05:17:02–05:17:51] >> 한국이 발전하려면 경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의 그런 기업이 몇 시이나 될까요?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 며치나 [콧방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이 발언을 듣고 저분이 대한민국 공정 거래 위원장 맞나? 공정 거래 위원장이 사기업들의 의사 결정 과정이나 그랜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렇게 언급을 하나 대한민국의 기업을 모독하는 거 아닌가? [1부 05:17:47–05:17:56] >> 과연 공정거래 위원장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 05:17:52–05:17:56] >> 자, 질이 들어가겠습니다. [1부 05:17:56–05:18:32] >> 지난해 12월 대통령께서 시장 교란 기업에 대해 걸리면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위에서는 올해만네 번의 과금 보시 개정을 통해 부과 기준과 부과 기준 금액을 높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음. 자,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7개월 동안 1조 3,억이 넘는 과진금을 부과했습니다. [1부 05:18:30–05:18:33] >> 직전 3년, [1부 05:18:32–05:18:46] >> 2023년부터 2025년 3년 동안 부과한 과진금 보다 1,500억이 많은 그 그런 금액입니다. [1부 05:18:44–05:18:57] >> 예. 3년 과진금보다 1500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공정이 존재의 이유가 대한민국 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18:58–05:19:10] >> 자,이 결과 기업에서 공정이 제재 불복해 가지고 행정 소송 접수권수가 [1부 05:19:07–05:19:23] >> 전체 부가 건수에 60%가 넘습니다. 66% 공정에서 소송 대응하기 위해서 납부한 소송 비용만세 118억 투입한 거죠. [1부 05:19:21–05:19:50] >> 예.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나 제재 취소 판결 환급판계 무려 1,534억입니다. 아마 이건 앞으로 소송 결과에 대해 따라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공정에서 무리하게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1부 05:19:48–05:20:24] >> 예. 공정이가 이렇게 아니면 말고식으로 과진금을 부과하면 공정이 정관 여우에 따라서 오비들이 소송을 해서 받아가고 또 소송 저기 공정 후배들은 계속해서 정관 여호받으려고 중간에 퇴직을 하고 이런 이권 카르텔을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20:21–05:20:32] >> 예, 지금 방금 말씀 말씀하신 우려는 철저하게 그런 우려가 없도록 어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 반대 우려도 있습니다. [1부 05:20:30–05:20:34] >>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반대료 [1부 05:20:32–05:20:39] >> 아니 어떻게 공정에서 어떻게 좋지할 거냐이 말이에요. [1부 05:20:36–05:20:43] >> 그 심사관들의 어 심사 심사 내용에 대해서 [1부 05:20:40–05:20:45] >> 대통령 한 말씀 한 걸 가지고 [1부 05:20:43–05:20:49] >> 공정에서 정강 카르텔를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다면이 말입니다. [1부 05:20:47–05:20:55] >> 아니 어떻게 기업을 보통 정관 카르텔이라는 거는 기업의 제재를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1부 05:20:53–05:20:59] >> 제재해 가지고 했습니다. 강하게 했고요. [1부 05:20:56–05:21:09] >>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공정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원장이 대안을 이야기해야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만 하면 되겠어요. [1부 05:21:07–05:21:39] >> 그러니까 제 대안은 어 저희 심사관들이 과진금 제 어 그 조사 조사하는 과정을 어 어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고요.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어 정말 처벌을 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이 더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업들을 봐주지 않고 기업들이 어 획득한 [1부 05:21:39–05:21:48] >> 불공정 이익만큼 현 충분한 제재를 해야만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1부 05:21:48–05:22:06] >> 네. 네. 살준님 수고하셨습니다. [콧방귀] 예. 공정현장님. [1부 05:22:03–05:22:06] >> 예.이 [1부 05:22:08–05:22:11] >> 통계학에서 말이에요. [1부 05:22:09–05:22:13] >> 네. [1부 05:22:11–05:22:16] >> 혹시 그 알파 리스크와 베타 리스크를 아시죠? [1부 05:22:14–05:22:19] >> 예. 예. 그러니까 [1부 05:22:19–05:22:21] >> 죄가 없는 거 [1부 05:22:19–05:22:22] >> 밤에 걸렸는데 [1부 05:22:21–05:22:24] >> 네. 네. [1부 05:22:22–05:22:24] >> 걸리지 않다고 말할 확률. [1부 05:22:24–05:22:26] >> 네. [1부 05:22:24–05:22:28] >> 그런게 베타 리스크 아닙니까? [1부 05:22:26–05:22:30] >> 예. 그런게 훨씬 더 큰 리스크잖아요. [1부 05:22:28–05:22:34] >> 그렇습니다. [1부 05:22:30–05:22:54] >> 예를 들어서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으로 처분을 해서 소송 비용을 낭비하고 또 그동안에 겪는 심적 고통들을 국가가 국가 권력으로 부과했다면 그 리스크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1부 05:22:50–05:23:05] >> 예. 그렇게 법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령 공정거래 행위를 해서 불공정 행위를 해서 [1부 05:23:03–05:23:08] >> 불편을 야기하더라도 [1부 05:23:05–05:23:16] >> 거기에 과증금을 부가 처분을 못 해서 얻는 알파 리스크보다 제가 말씀드린 베타 리스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은 인식하고 [1부 05:23:14–05:23:18] >> 행정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5:23:16–05:23:20] >>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5:23:18–05:23:21] >> 저도 하나 질문을 지리를 하겠습니다. [1부 05:23:20–05:23:23] >> 네. [1부 05:23:21–05:23:30] >> 지금 98년도에 행정법원 개원하면서 대법분의 행정 사건이 20에서 30으로 바뀌었잖아요. [1부 05:23:30–05:23:31] >> 예. [1부 05:23:30–05:23:32] >> 그렇죠. [1부 05:23:31–05:23:37] >> 예. [1부 05:23:32–05:23:45] >> 지금 공정인는 근데 지금 여전히에 공정을래법에 보면은 100조에 고등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고 있잖아요. 이심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5:23:44–05:23:45] >> 예. [1부 05:23:45–05:23:47] >> 그죠. [1부 05:23:45–05:24:00] >> 예. 근데 이제 국세의 불복 절차를 보면은 이게 이제 과세전 적구심 심사부터 시작해서 부과 처분하고 이신천까지는 자기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1부 05:23:59–05:24:04] >> 네 [1부 05:24:00–05:24:11] >> 심사청구 심판 청구에 가면은 여기 조세 심판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감성원의 심사 청구를 통해서 외부 기관에서 [1부 05:24:10–05:24:12] >> 네 [1부 05:24:11–05:24:17] >> 심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심사는 심판을 [1부 05:24:14–05:24:20] >> 그렇죠. 그리고도 행정 소송으로 가면 30를 쓰고 했단 말이에요. [1부 05:24:19–05:24:21] >> 네. [1부 05:24:20–05:24:23] >> 그렇죠. [1부 05:24:21–05:24:27] >> 네. 네. [콧방귀] [1부 05:24:23–05:24:46] >>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 공정이와 국세청 처분했던 불법 정차 한번 비교를 해 봐도 행정 처분 이후에 이신청도 총인이 공정한테 심사를 하는데 외부 전문가 5인에 불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5:24:43–05:24:54] >> 여기 국세청 한번 볼래요? 국세청 보면 조세심판원 이신청도 과세전 적부심 심사도 모두 외부전번가가 더 많잖아요. [1부 05:24:53–05:24:55] >> 네. [1부 05:24:54–05:24:55] >> 그렇죠? [1부 05:24:55–05:24:57] >> 예. [1부 05:24:55–05:24:58] >> 10인 중에 6인이니까. [1부 05:24:57–05:25:29] >> 네. 그다음에 뭐 조세 심판호는 총 4인 중에 외부 전문가가 3인이에요. 이렇게 운영면에서라도 적어도 외부 전문가가 숫자를 더 많이 하는게 처분의 정당성을 좀 확보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공정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똑같은 행정 처분이지만 어 전문성이 훨씬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이 되기 때문에 [1부 05:25:26–05:25:33] >> 거기에 못지 않게 국세 처분도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1부 05:25:32–05:25:34] >> 하여튼 [1부 05:25:33–05:25:36] >> 예 [1부 05:25:34–05:25:38] >> 외부 전문가를 [1부 05:25:36–05:25:40] >> 그다음에 말이죠. 예. 예. [1부 05:25:38–05:25:42] >>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1부 05:25:40–05:25:46] >> 네.이 [콧방귀] [1부 05:25:43–05:25:55] >> 공정의 처분 행위가 20 재판을 대체할 정도로 공정선과 독립성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잖아요. 그죠? 예. [1부 05:25:52–05:26:03] >> 무엇보다도 스스로 조사한 사건을 같은 경우에서 심의 의견하고 중립 그 의견하는 것이 중립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1부 05:26:02–05:26:05] >> 네. [1부 05:26:03–05:26:07] >> 그런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지 않습니까? [1부 05:26:05–05:26:15] >> 예. 그래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여튼 심의 조직과 조사 조직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1부 05:26:12–05:26:25] >>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재판소가 사법 절차의 본질적 요소로 일심을 생략하기 때문에 준 사법적 절차로 해석을 해야 된다면 [1부 05:26:24–05:26:28] >> 예 [1부 05:26:25–05:26:33] >> 사법 절차의 본질적 요소로 판단 기관의 [1부 05:26:29–05:26:59] >> 독립성 공영성을 들고 있고요. 현재가 두 번째로 내심적 심리 구족 그게 뭐냐면 양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되고 있는가? 좀 예 헌재에서 얘기하는에이 사법자의 본질적 요소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1부 05:26:57–05:27:11] >>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절차적 공정석 개선을 위해서 한 지난 뭐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저 변화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1부 05:27:08–05:27:14] >>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융위 예. [1부 05:27:11–05:27:22] >> 방통이 국민 권위 국민 국가 인권위 중앙 중앙도위 감성원 조심 펀원 등이 모두 다심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1부 05:27:21–05:27:24] >> 네. [1부 05:27:22–05:27:37] >> 거기에 비해서 공정인는 훨씬 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심재료 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1부 05:27:34–05:27:41] >>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도 그러니까 지금 [1부 05:27:38–05:27:44]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하고 있다는 생각이 [1부 05:27:41–05:27:45]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1부 05:27:44–05:27:58] >> 충분한 방화권을 보장하고 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전문성의 필요성. 그다음에 장기화에 따른 권리 구제의 약화. [1부 05:27:57–05:28:01] >> 예. [1부 05:27:58–05:28:06] >> 그다음에 선진국이 이심재 채택한다는 논리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심제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1부 05:28:04–05:28:09] >> 네. [1부 05:28:06–05:28:12] >> 그런데 미국의 제도 혹시 잘 알고 계셔요? [1부 05:28:10–05:28:14] >> 예. DOJ FTC. [1부 05:28:12–05:28:23] >> FTC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FC도 조상권과 처분권 모두 FTC가 갖고 있긴 하나 [1부 05:28:21–05:28:25] >> 예 [1부 05:28:23–05:28:40] >> 처분은 조사권을 담당한 조사관과 독립적 주위에 있는 행정법 판사의 권고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의 판사의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심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1부 05:28:39–05:28:42] >> 예. 네. [1부 05:28:40–05:29:08] >> 무조건 이심가 아니고 왜냐면 그 절차적 정당성에서 판사가 권고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판사가 결정했기 때문에 일심의 사법적 절자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DOJ도 조사하고 소춘을 하는데 최종 위법성 판단 사법부로의 권한이에요. [1부 05:29:04–05:29:53] >> 네. 이렇게 애디너가 그 중간에 결정하는 과정에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심재의 전당성이 유죄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는 그런 절차도 없으면서 이심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에 교세 심판원처럼 여기 최종 권한은 저는 30심 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적어도 행정부에서 지금처럼 유지하려면에 처분 권한은 총리실로 이관에서 행정 심판에서 보든지 아니면 조세 심판원처럼 이렇게 [1부 05:29:50–05:30:09] 별도의 기관에서 처분관을 갖는게 맞지 않나? 그게 국민의 권리구에 훨씬 더 권리구제를 보장되는 제도가 아닌가? 형식적 요건으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30:05–05:30:28] >> 저는 현 지금 현행 이심재 하에서도 사건 어 처리 기간이 매우 깁니다. 지금 만약에 3심으로 3심제로 어 변화했을 때는 사건 처리 기관이 훨씬 더 켜니다. 예. 이심재로 가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1부 05:30:27–05:30:31] >> 예 [1부 05:30:28–05:30:37] >> 처분권에 대한 아니면 이신청권에 대한 최정 판단은 [1부 05:30:33–05:30:43] >> 적어도 공정이가 아닌 총리시를 내지는 다른 기관에서 판단해 주게 하는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부 05:30:41–05:30:54] >>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기 표에 있듯이 지금 이심재를 운영하는 기관 저 나라들이 더 많고요. 많은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이 [1부 05:30:52–05:30:55] >> 심재를 보완하기 위해서 [1부 05:30:54–05:30:57] >> 미국 [1부 05:30:55–05:31:00] >> 최종의 판단들은 [1부 05:30:57–05:31:03] >> 사법적 절차에 중간에 끼어넣어서 [1부 05:31:00–05:31:25] >> 사법적인 것이 일심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저기 FTC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커뮤니티 그 의사 소통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FTC의 준화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 개선을 했다면 [1부 05:31:23–05:31:26] >> 해 왔다는 것을 좀 자료를 [1부 05:31:25–05:31:28] >> 예. 예. [1부 05:31:26–05:31:28] >>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부 05:31:28–05:31:31] >> 예. [1부 05:31:28–05:31:31] >> 본의원이 지의한 내용도 [1부 05:31:31–05:31:33] >> 네. [1부 05:31:31–05:31:36] >> 침도 있게 검토를 해 보는 게 [1부 05:31:33–05:31:41] >> 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내지는 국민의 기본권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31:39–05:31:43] >> 네.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31:41–05:32:03] >> 네. 이상으로 주제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에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총지를 선언합니다. [1부 05:46:50–05:46:52] >> [콧방귀] [1부 05:46:56–05:47:10] >> 오늘 공정이 심사는 우리 공정희 공정이 국감은 우리 박성훈 의원님이 압도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공감을 오던 [1부 05:47:12–05:47:23] >> 하나 만들었지. 거기다가 저기 금으로 해가지고 한번 [1부 05:47:30–05:47:34] >> 예 [1부 05:47:32–05:47:52] >> 감사합니다. 판 관련해서 설치는 감사합니다. 아까 민명도 의원님 주장하시는 내용들을 해서 박성호 의원님도 같이 주장하실 텐데 양당 가사님들 좀 의견을 주시 [1부 05:47:56–05:48:03] >> 바로 오늘 결정하기는 그렇고 [1부 05:47:59–05:48:03] >> 종도 있고 [1부 05:48:06–05:48:15] >> 그거 그 정도데 지금 다시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 [1부 05:48:13–05:48:19] >> 예.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8:21–05:49:10] >> 예. 주의에 의해서 보충질 지리를 실시한 순서입니다. 보충 지리는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 선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 감사에는 일반 증인 12명이 출석하였습니다.에 증인 명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겨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수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영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1부 05:49:07–05:49:56]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유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은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은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김종화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세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아층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9:53–05:50:30]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순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받기로 맹세합니다. 입니다. 26년 10월 12일 증인 김종화 [콧방귀] [1부 05:50:50–05:51:40] 예 모두 자리에 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에 진행 순서에 대해서 다시 안내 말씀드리면 증인대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들의 보충 제리 시간 7분을 활용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과 그외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증인을 퇴장시킨 후에 보충 지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콧방귀] 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현진, KT 부사장은 우리 위원이 위회에 과학 기술 정보 [1부 05:51:37–05:52:09] 방송통신 위원회에서도 층인으로 채택되 있으므로 해당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진행한 후 더 이상 지뢰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퇴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치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진 증인에 대하여 신청을 하신 존경하는호 손명수원님 지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2:06–05:52:23] >> KT 부사장님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KT 부사장님 다음으로는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이어서 공정거래 위원장님께 지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KT 부사장님 맞으시죠? [1부 05:52:22–05:52:27] >> 예. 예. 맞습니다. [1부 05:52:23–05:52:45] >> 네. 우리 KT가 그 공정이 발표에 따르면 그 대기업 순위 13이더라고요. 어 굉장히 큰 기업인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넘겨 주세요. 테이블 오더라고 아시죠? [1부 05:52:44–05:52:46] >> 예. [1부 05:52:45–05:53:32] >> 예. 요즘 이게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국내 테이블 오더 시장 현황이 이렇습니다. 티오더가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업체고 1위고요. KTS 하이오더를 이제 23년부터 하고 있는데 2위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이 KT가 누가 봐도 불공정 경쟁 의혹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고난 남용으로 보이는 이게 타임라인입니다.이 2022년도에 KTO더가 1차 사업 협력 논의를 시작합니다. 사업 계획, 영업 전략, 기술 구조까지 핵심 정보를 공유합니다. 23년 2월에는 KT와더가 서비스 협력을 체결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협력 논의가 [1부 05:53:30–05:54:20] 종료됩니다. 명확한 그 이유도 없이 통지도 없이 협력이 무산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부터 바로 4월부터 티오도의 인터넷 통신 장애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달 후에 KT가 하이오더를 출시합니다. 25년 1월에는 KT가 티워도 인수 의양을 밝혔는데 여기에 또 당연히 인수 의양을 밝혔기 때문에 매출, 영업, 기술 관련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7월에 협상이 종료되고 8월에 하이오도와 티오도가 디자인마저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바뀝니다.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어 23년 3월과 4월 보시면은 어 [1부 05:54:18–05:54:48] 하이오도 출시 바로 거기에 지음에서 이렇게 통신 장애가 49에서 100으로 101로 급증을 합니다. 다음 KT 이게 이제 이런 기술 장애가 발생하니까 당연히이 AS를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설치 기사가 아니라 영업 사원이 방문을 합니다. 영업 사원이 방문을 해서 하여도 신청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맥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맥이 뭐 맥이 뭔지 아시죠? [1부 05:54:47–05:54:49] >> 예. [1부 05:54:48–05:54:52] >> 회선 제한 [1부 05:54:49–05:55:40] >> 그래서 어 이렇게 하이오도로 바꿀 거를 종용합니다. 다음 경쟁사 테이블도 서비스만 훼선 제한이 발생한다는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 데이 네이버 카페에 이런 그 홍보 댓글이나 훼선 제한에 대한 증언도 댓글이 있는데 엄청 싸우면 해결이 되긴 됩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이 말이 됩니까? 이게이 큰 대기업에서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이런 녹취록이 지금 사실 제보가 됐는데 상담 녹음본도 있어요. 티오더가 안 좋은게 고객센터가 부실하다. 전화도 한 시간 동안 안 된다. 이런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매출이나 이거 엉망이다. 하이어도로 오셔라. 그러면 와이파이 [1부 05:55:37–05:56:26] 왕창 달아드린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왼쪽이 티오도, 오른쪽이 하이오도입니다.이 구분이 되십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사장님 제가 지금 쭉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이게 공정합니까? 뭐 [콧방귀]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어 이해가 이해가 중요한게 다음 이해 제가 이해하라고 지금 얘기한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업 활동 방해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업 활동 방해고 인터넷 약간도 위반하고 있어요.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자사 파생 상품 영업행위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약관에 명백하잖아요. [1부 05:56:24–05:56:37] 그리고이 이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어 우리 쪽으로 넘어와라 회유하고 협박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5:56:37–05:56:41] >> 네. [1부 05:56:37–05:56:57] >> 이게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네. 제5조 45조 다 위반입니다. 경쟁사 배제한 배타 조건부 거래 그리고 거래상 지위용 위계 의한 고객인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6:55–05:57:01] >> 예. 엄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56:57–05:57:21] >> 예. 부사장님도 이렇게 계기업에서 이런 작은 티오도이 기업을 죽이고 그걸 하이오도 해 가지고 KT가 얼마 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이 재보를 받고 쭉 살펴보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 KT가 얼마나 큰 우리 국내 통신 대기업인데 한번 돌아가셔서 내부에 잘 운해 보시고 [1부 05:57:20–05:57:22] >> 예. [1부 05:57:21–05:57:23] >> 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7:22–05:57:25] >> 예. 알겠습니다. [1부 05:57:23–05:58:10] >> 네. 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우한 형제들 부사장님 나와 주세요. 이게 비슷한 또 지금 이제 사례인데 배민 온리라고 있습니다. 점 쉽게 말하면 배민하고만 거래해라 점주들한테. 근데 공정이가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싹 바꿔요. 다음 뭘로 바꾸냐? 프로모션 온리로 바꿉니다. 배민 온은 우리하고만 거래라는 거고 프로모션 온은 우리하고 프로모션 하는 동안에는 타사 프로모션은 하면 안 된다. 점주 돈으로도 이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딱 이렇게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타 이게 타 경쟁 [1부 05:58:08–05:58:56] 배달 앱을 얘기합니다. 프로모션은 병행 불과가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배면에서 프랜차이즈 본사해서 업무메일로 보낸 겁니다. 다음 어 또 다른 제보로 확인한 계약 문구를 보시면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는 섭비자에게 제유사의 비용으로 쿠폰 또는 가격 할인 행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결과를 처리하느냐 다음 보여 주세요. 결국이 다른 프로모션을 못 하게 하고 배인하고만 프로모션을 하게 되면 이게 요즘 소비자들은 가격으로 다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플랫폼은 이용할 수가 없고 오로지 소비자들은 배민만 선택할 수밖에 [1부 05:58:53–05:59:13]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공정합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베은 베민은 프로모션은 상생형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이게 상생형 맞습니까? [1부 05:59:10–05:59:20] >> 어 말씀 주신 조항은 상호간의 어 이익을 위해서 합의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1부 05:59:18–05:59:28] >> 네. 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말이 안 다음 보여 주세요. 자, 우리가 서비자들이에 이렇게 하면 [1부 05:59:30–05:59:34] >> 3번을 다 쓰시겠습니다. [1부 05:59:34–06:00:22] >> 그래서 배달 권역 내에 이렇게이 검색을 하면 전포 선호곳이 동시에 검색이 됩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제일 싼 데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결국 프로모션을 [콧방귀][목을 가다듬음] 하지 않으면 다른 브랜드 점프에 매출을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프로모션 하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여기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묘 계좌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상생형이라고 했지만 이게 상생입니까? 그러면 매출은 니다. 그런데 수익은 더 악화돼요. 자꾸 할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심지어는 그 할인 행사의 비용을 50%를 점주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1부 06:00:19–06:01:09] 그러면이 소상공인들은 결국 일만 죽으라고 더 하고 수익은 악화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감명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했다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이게 자유로운 참여 보장이 맞습니까? 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누가 들어도 이게 이거는 불공정 행위 강요고 자유로운 계약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결국은 타사 고개까지 빼앗는 구조입니다. 이게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가는 거예요.이 점주도 피해, 소비자도 피해. 배민만 이익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제가 우리 부사장님 계속 [1부 06:01:06–06:01:51] 그렇게 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시정돼야 되고요. 스스로는 시정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공정거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멀티호밍을 제한하고 즉 선택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락인 효과만 결국 쓰게 만드는 겁니다. 쟁을 심화시켜서 소상공인들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이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하고 인하는 행위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정거리 위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6:01:49–06:02:04] >> 예. 우선이 사건에서는 뭐 감행점들이 타 배달앱 선택을 하는 것에 하지 못하도록 강제가 됐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지금 말씀하신 어 배경으로 보면 그럴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부 06:02:02–06:02:08] >> 예. 그 저희 그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1부 06:02:06–06:02:11] >>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1부 06:02:08–06:02:12] >> 그 결과를 종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2:11–06:02: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2:12–06:02:21] >> 네. 네. 부장님 들어가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02:16–06:03:03] >> 네. 선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KT의 박현진 부사장님은 지금 어 과방위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KT 부사장께 혹시 지뢰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KT 부사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콧방귀] 예. [1부 06:03:02–06:03:08] >> [목을 가다듬음] [1부 06:03:03–06:03:16] >> 다음은 우리 송원석 위원님 지뢰 시간입니다. 어느 분을 상대로 [1부 06:03:13–06:03:16] >> 3분만 쏘겠습니다. [1부 06:03:17–06:03:20] >> 예. 어디? [1부 06:03:18–06:03:21] >> 예. 그리고 저 [1부 06:03:20–06:03:23] >> 토스 [1부 06:03:21–06:03:30] >> 혹 토스플레이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이쪽으로 [1부 06:03:36–06:04:24] >> 예 일단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어 [콧방귀] 네이버 서치 플랫폼 매출이 지금 보시면은 2021년 3조 3천에서 25년 4조 1600억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중소기업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매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근데 지금 네이브에서 어 포스 POS 연동 매장을 좀 하고 있는데 플레이스 플러스에 배치되느냐 많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매장 정보의 차이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는 지금 토스 여러 가지 15개의 POS [1부 06:04:22–06:05:10] 회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토스만 지금 저 연동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매장 정보의 차이, 매장의 노출 계어의 차이, 리뷰 분석의 뭐 편의성이라든지 답글 작성 시간 이런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지금 들으니까 우리 저 최대표님 네이버가 경찰이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게 네이버에서 전체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호스에서도 지난 몇 년간 수차례 같이 연동하겠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네이버에서 거부했다고 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네이버에서 이것을 경찰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 왜 진정을 제기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좀 이해가 [1부 06:05:08–06:05:14] 잘 하기 어렵거든요. 좀 설명 잠깐 좀 해 주시겠어요? [1부 06:05:11–06:05:34] >> 네. 네. 위원님 설명 잠깐 드리면 어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토스 연동을 요청 토스플레이스의 요청 사항이었고요. 그 경찰에 진정을 넣은 사안은 어 저희 이제 모기업의 어떤 다른 광고 서비스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1부 06:05:33–06:05:43] >> 아 별개의 사안이다. 예, 그렇습니다를 어떤 포스 사업과 관련해서 [1부 06:05:41–06:05:45] >> 유발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거다. 그런 거죠. [1부 06:05:44–06:05:48] >>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부 06:05:45–06:06:10] >> 그러면 왜 네이브에서는 토스 POS와는 연동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뭐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 뭐 저희도 정확한 그 답변은 듣지 못했고요. 그 처음에는 이제 다른 포스사와 연동 뭐 우선 순위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었고 어 2년째 계속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어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1부 06:06:09–06:06:11] >> 그 공정위원장님 [1부 06:06:10–06:06:14] >> 네 [1부 06:06:11–06:06:40] >> 얼핏 듣기는 이게 공정위에서 한번 좀 들어가서 부당한 거래 거절인지 차별적 취급이 아닌지 조사를 좀 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15 군데의 포스사들하고 연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토스 플레이스에서 하는 어 포스 사업만 연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명백하게 차별적 대우인 거 같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1부 06:06:37–06:07:03] >> 예. 저 최근에이 분쟁에 대해서 어 들어봤고요. 어 당자특 즉 주장 주장들을 다 이제 확인해 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이버의 자사대 그리고 상대방 경쟁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부 06:07:00–06:07:08] >> 전에 의원이라 정에서 봤을 때 [1부 06:07:13–06:07:19] >> 그렇습니다. 예. [1부 06:07:15–06:07:22] >> 그렇습니다. 예. [1부 06:07:19–06:07:22] >>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6:07:24–06:07:38] >> 네. 예. 송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예 이강일 위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6:07:35–06:08:16] >> 성원 증인하고 김용석 증인한테 할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건 명 증 증인도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 계세요. 두 분은 나오세요. 주성원 증인하고 김용석 증인 주성원 증인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공정의 현장 조사에서 사전 통제가 없었다 하면서 거부했었죠. 그런데 쿠팡이 법원엔 집행정지 신청 서울동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공정의 조사가 대한민국 법률상 정당하다는 거죠. 대답이 없어요. [1부 06:08:13–06:08:21] >>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공정에 그렇다면 [1부 06:08:20–06:08:24] >> 좀 가까이 되고 증인 [1부 06:08:21–06:08:32] >> 자 그게 거부한게 아니라는 뜻이네. 쿠팡은 9월 초 2차 현장 조사에 대해서 또다시 취소 소속 내고 자료출 명령 효력 정지 신청했습니다. [1부 06:08:32–06:08:33] >> 맞습니다. [1부 06:08:32–06:08:33] >> 맞죠? [1부 06:08:33–06:08:36] >> 네. [1부 06:08:33–06:08:59] >> 이게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이쪽 필사적으로 현장 조사를 막는 이유가 뭐죠? 자, 데이터 같은 핵심 증거를 숨기려고 하는거나 아니면 은닉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미국 도움 받으려고 의식하는 겁니까? 저희는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 구제를 [1부 06:08:58–06:09:00] >> 이것 보세요. [1부 06:08:59–06:09:04] >> 법원의 판단 [1부 06:09:00–06:09:16] >> 절차적인 권리 자 이거 누가 막으라고 지시하고 누가 효력 정지 신청하라고 얘기하고 하는 겁니까? 이거로 헤럴드 로저스 대표입니까? 아니면 김범석 의장이 결정을 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1부 06:09:14–06:09:19] >>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1부 06:09:17–06:09:29] >> 그러면 거기는 집단 지성으로다가 다 같이 논의에서 합동해서 민주적으로 표결해서 결정을 하나요? 누가 최종 결정자죠? [1부 06:09:26–06:09:31] >> 관련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를 하고요. [1부 06:09:29–06:09:37] >> 그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시간만 잡고 가고 있네. [1부 06:09:35–06:09:38] >> 누가 최종 결정자죠? [1부 06:09:37–06:09:40] >> 남자예요. [1부 06:09:38–06:09:44] >> 여러 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1부 06:09:42–06:10:29] >> 지난 10월 9일 저녁에 쿠팡 서비스가 또다시 2시간 동안 먹통됐죠. 자, 화면 보죠. 후팡이 최근 2년 8개월 동안의 장애가 18건. 최고 많죠. 지난번 대규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겪었는데 시스템 투자는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후팡기 제출한 피해 보상안을 보면 저는 기가 찹니다. 사실은 이런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시스템 장애 이전 주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만 보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2두시간 동안 입점 업체가 입은 매출 손실 기사 라이더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택배 기사 경우에 퇴근 시간만 좀 늦춰졌다면서요? 이게 보상이에요. [1부 06:10:26–06:10:35] >> 그 먼저 서비스 장의에 대해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6:10:32–06:10:43] >> 자, 전산망 마비는 전적으로 쿠팡의 규칙 사유죠. 기사들이 잘못했어요. 입점 업체가 잘못했거 아니잖아요. [1부 06:10:40–06:10:47]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유형별로 보상을 마련을 해서이 부분을 공 [1부 06:10:45–06:10:50] >>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상 [1부 06:10:47–06:10:57] >> 지금 보상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은 공지를 했고요. 그 안내에 따라서 보상을 지내 [1부 06:10:55–06:11:02] >> 지금 보상한 마련한 거 여기 있는 우리 정무의원들한테이 국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1부 06:11:01–06:11:0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1:02–06:11:50] >> 자, 주성원 중님. 그리고 김현숙님 같이 두 분한테 묻습니다. 양산 모두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영어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대부분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소상공인에게 건당 수수료 3,400원씩 받지 않습니까?이 돈이 실제 라이더한테 가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점 업체도 모르고 소비자도 모르고 정부도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자율규제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데이터 제출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권을 뜯어치고 무료 배달 비용을 점주에게 떠넘기고 이렇게 해온 결과 시장은 자정 능력 자체가 없으 업체한테 완전히 100% 코획당에서 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자율로 되지 않거든요. 수수료 상한제 도입하고 거래대 있다 공개하고 불공정 계약 금지 이거 배달 [1부 06:11:46–06:12:02] 플랫폼법 공정화 제접 어 배달 플랫폼 공정화법 재정 이거에 대해서 두 회사가 반대 입장입니까? 우리는 지금 여야가 다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반대 입장이에요. [1부 06:12:00–06:12:07] >> 저희는 상생 농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이 부분은 배달에 비하 [1부 06:12:05–06:12:15] >> 배달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반대 의견이에요?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라가겠다는 입장이에요. [1부 06:12:12–06:12:24] >> 고객과 상점주, 배달 파트너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논의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따라다가 [1부 06:12:22–06:12:30] >> 그러니까 배달 플랫폼 공정화법을 여야가 합의로 해가 통과시키면 반대할 거냐고 묻잖아요. [1부 06:12:28–06:12:33] >> 법이 재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랐 [1부 06:12:31–06:12:36] >> 같이 따를 거죠. 맞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2:33–06:12:43] >> 알겠습니다. 이건 명증인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두 분 들어가세요. 이건 명증인 나중 [1부 06:12:49–06:12:54] >> 5일 [목을 가다듬음] [1부 06:12:51–06:12:57] >> 증인 스타트업 더 리얼 아시죠?네 그게요. 네. 알고 있. [1부 06:12:55–06:13:17] >> 청년 일곱명이 22개월 동안 SO를 위해서 피담을려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S 매출이 수십조원인데 지난 3년간 더 리얼한테 지급한 현금이 45만 원이 맞아요? 아니 이거 나와 있으니까 예안이로만 대답하면 되잖아. 현금 45만 원 지급한 거 맞죠? [1부 06:13:16–06:13:19] >>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6:13:17–06:14:04] >> 아니 시범 사업해 보고 저분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SO는 이미 넘겨 주세요. 지난 2020년 4월에 우리끼리 자체 개발하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논의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왜 더리월 측에 단 한 줄도 서면 통보를 안 했죠? 더리월은 계속 공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줬다면 그 청년들이 자기 돈 11억원 들려가면서 22개월 동안 에러잡고 있었겠습니까? 전국 주유소 낡은 기계들 이거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하는게 제일 험란한 숙제 아닙니까? 이거 청년들한테 공짜로 시킨 거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똑같은 앱 마이오 이거 낸 거 아닌가요? 이거 기술 [1부 06:14:03–06:14:29] 탈출 보입니다. 흔한 기술이고 독자 개발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흔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독자 개발을 했습니까? 독자 개발했다면 그거 계속 로드맵을 주고이 타임 밸류를 제시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이 사람들한테. 자, [1부 06:14:26–06:14:34] >>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더리어를 온몸으로 다 봉사했잖아요. [1부 06:14:32–06:15:03] >> 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조금 더 다시 답변 들읍시다. 정말 독자 개발이라면 더리 이어를 만나기 전부터 직접 연구해 둔 개발 기록이라든가 목록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거 제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출 하고 있는게 없잖아요. 언제 그럼 사전에 개발을 했다는 거죠? 3년 동안 나중에 본 계약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희망 고문하고 빨아먹은 거 아니냐. 시장의 반응에 이렇습니다. 지금 [콧방귀] 이건 명증인 [1부 06:15:02–06:15:05] >> 네. 이건 명증인. [1부 06:15:03–06:15:15] >> 네. 기술검중 핑계로 청년 스타트업 기술 가로천 행위라고 생각 안 드는가? 안 드나요? 제가 답변들. [1부 06:15:12–06:15:41] >> 공정거래 위원장님 잘 들으세요. 예. 어 동권에 대해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양사관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이 조정 절차의 성실이 임해서 어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부 06:15:37–06:16:05] >> 님 뒤에 대산의 법치하고 저 2년만 동안 말하고 있어요. 서 정치가 끝나지 않습니다만 해까지 4년이고 10년이고 보면 얼굴 봐야 합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자 끝날 기수 개발하다 우리끼리 자체 개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명령 해서 청년들하고 잘네 [1부 06:16:02–06:16:11] >> 알겠습니다. 네.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16:13–06:16:21] >> 예. 예. 지금 분쟁 도정 신청한 상태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건데. [1부 06:16:21–06:16:26] >> 네. 공격위원장 답변할게 있습니다. 답변할. [1부 06:16:24–06:16:46] >> 예. 어, 지금 중소기업 기술 분쟁 조정 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이 분쟁 조정 진행 사항과 결과를 저희가 몇밀리 어, 추적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 어, 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6:42–06:16:46] >> 네, 이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16:50–06:17:18] >> 예, 다음은 우리 한민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오진석 우리 GS테일 부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PPT도 준비해야 돼 가지고 좀만 기다리십시오. [1부 06:17:15–06:17:33] >> 네. 어 우리 오진석증인 오전에 제가 주변기 우리 공정거래 위원장님한테 지의를 했습니다. 편의점 납품 구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밴더 끼어들기로 [1부 06:17:31–06:17:47] >> 어 인한 소비자 가격 인상 편의전 감행 점주에게 돌아갈 마진과 제조사인 중소 기업들의 수익 하락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지리를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간단하게 [1부 06:17:44–06:17:51] >> 예 그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6:17:48–06:17:55] >> 예. 지난 저 이제 PPT가 뜨나요? 아니면 그니까 보여줄 [1부 06:17:53–06:17:59] >> 잠깐 중지 중지시켜 주고 PPT [1부 06:17:55–06:17:59] >> 준비되는 대로 [1부 06:17:59–06:18:02] >> PPT 준비 [1부 06:18:01–06:18:05] >> 예 [1부 06:18:02–06:18:05] >> 천천히 됩니다. [1부 06:18:08–06:18:10] >> [콧방귀] [1부 06:18:18–06:18:29] >> 순서가 빨리 와. 아유 미안합니다. 예 [1부 06:18:26–06:18:36] >> 여기 보면은이 지난 달 29일 날 GS 리테일이 보내온 공문입니다.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18:34–06:19:24] >> 근데 우리 보좌진들이 그때부터 계속 문제적 이상거리에 대해서 세부 내용까지 수차례 전달을 했어요. 2주가 넘도록 지금까지 무슨 조사를 했는지 어떤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지 제가 한 마디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보면은 오전에도 제가 질했습니다. GT 리테리에서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존 어 밴더가 공급하던 어 여러 상품이 다른 밴더로 넘어가는 밴더에서 밴더로 넘어간 것을 보여 준 내용입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오전 주질리 과정에서 이상거래 의혹에 대해서 업체를 바꿔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어이 보충질리 때 증인 신문 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GS의 전신이었던 LG통 출신이 설립에 [1부 06:19:21–06:20:08] 참여한 초대형 밴드사가 있어요. 여기가 500개가 넘지요.이 이 상품을 2014년까지 GS 리트에서 근무하고 직후에 2015년도에 밴드를 차리는 또 다른 전관 밴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물려받아서 GS에 납품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업체가 혼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이어서 좀 묻겠습니다. 기존 나쁜 업체가 상품을 추구하는 경우에 팀장 정결 그리고 신규 입점시에는 본부장 전결로 결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이 업체들 저희들이 쭉 살펴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몇 년간 가용 가공시품을 대량 납품하고 또 몇 년간은 간펌품 간편시품을 납품해요. 여기에 대해서 GS 리테일도 내부 진단을 하고 [1부 06:20:07–06:20:10] 있습니까? [1부 06:20:08–06:20:14] >> 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주 내부적으로 좀 진단을 [1부 06:20:13–06:20:16] >> 제가 지적해서 하고 있어요. [1부 06:20:14–06:20:23] >> 이게 보면은 퇴직 임직원이 차리는 밴더 또 관여된 업체와 거래할 때 별도의 회사에서 이해충도 이런 거 점검 안 합니까? [1부 06:20:22–06:20:25] >> 아, 그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0:24–06:21:13] >> 하는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에 통제 장치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필요한 부분들은 제 질문 시간 끝난 다음에 시간 드릴게요. 이거 내용 한번 보십시오. 주 한별의 허준철 대표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도지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은 아니 어떻게 2021년 1월에 설립 전에 법인 설립 전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가능한가요? 입점 상담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저 버저식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이 회사가 최근 5년간 GS 리텔에 납표한 매입 금액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170억 원입니다. 직원수 세 명. [1부 06:21:10–06:21:44] 지난해 매출액은 74억 원입니다. 이게이 회사가 제대로 밴더 역할을 했는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제보들과 팩트들이 오로지 오너가하고 연결됐다는 의혹 때문에 GS 리테일은 여기에 대해서 의혹 축소하기만 극급한 거 같습니다. 해명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이 한번 보십시오.이 이 회사는 실제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매입하고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GS 레테일에게 물류 납품했습니까? [목을 가다듬음] [1부 06:21:43–06:21:45] >> 했어요. [1부 06:21:44–06:21:46] >> 아닙니다. [1부 06:21:45–06:21:46] >> 아니죠. [1부 06:21:46–06:21:49] >> 네. [1부 06:21:46–06:22:18] >> 보십시오. 저희들이 다 비교까지 합니다. 다 밴드 업체는 제가 일부러 실명을 가렸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왼쪽이 여기 재구 재산이 없어요. 주 한별은. 아니 어떻게 이런 회사가 밴드 역할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GS 리테일이 판을 깔아주고 그냥 누워서 통행세 받듯이 뒷지원이 챙겨 준 거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22:15–06:23:04] >>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 자체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그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만 가시고 다음 것도 보십시오. 제가 이거 한 제품만 명확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이 CU하고 GS 한번 보십시오.이 제품 공급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이 얘기는 말 그대로 편의점 업주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그 밴더가 가져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중간에 또 어떤 흑막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한별의 대표 어 이분에게 GST에서 한목 챙겨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1부 06:23:01–06:23:11] 얘기를 하고요. 우리 주변기 공정거래 위원장님 제가이 지리하는 우리 증인과 질리한 내용을 드셨을 텐데 [1부 06:23:09–06:23:27] >>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이 거는 대규모유통법 유통업법상 어 경영 활동 방해에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특히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어 경영 활동에 개입 어 [1부 06:23:25–06:23:28] >>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부 06:23:27–06:23:30] >> 소지가 있는지 판단해. [1부 06:23:28–06:23:32] >>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좀 [1부 06:23:30–06:23:37] >> 어 법 위반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 주십시오. 시간 좀 잠깐 위원장님 멈춰 주시겠습니까? [1부 06:23:36–06:23:39] >> 네 [1부 06:23:37–06:23:44] >> 다음은 우리 생님 뭐 하실 [목을 가다듬음]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1부 06:23:41–06:23:46] >> 없죠. 나중에 제대로 보고해 주시고 [1부 06:23:44–06:23:52] >> 말씀하 살펴보겠다고 똑바로 살펴봐 주십시오. 정확하게. 그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 의원실의 [목을 가다듬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6:23:52–06:23:5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3:52–06:24:32] >> 예. 제가 김용석 [콧방귀] 우리한 형제들 부사장님 아 시간을 아껴서 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자 우리 부사장님도 준비한 ppt를 같이 보시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주요 배달앱 사사가 있습니다. 뭐 거의 이름까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결제 추정액기 올 7월 어 3조 2,870억원 월간 결제자가 2,400만 명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24:29–06:24:41] >> 정말로 이거 국민 생활을 밀접합니다. 어 우리 특히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한 집 배달을 선택하는 이유 알고 계시죠? [1부 06:24:40–06:24:43] >> 알고 있습니다. [1부 06:24:41–06:25:04] >> 예 다른 주문을 거치지 않고 음식을 빠르게 받기 위한 겁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이거 근데이 한 배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우리 소비자들의 반응과 의문점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만은 알고 계세요?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만 답변하 인지하고 있습니다. [1부 06:25:01–06:25:36] >> 보면은 우리가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알기는 한집 배달하고 우리 배민의 실제 운영 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한 집 배달하면은 라이더가 주문 한 것만 받아 가지고 담은 다른 주문 거치지 않고 나에게 바로 배달해 준다. 그러기 때문에 배달류율을 더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 실제 배인 배달 방식은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보니까 한집 배달과 알뜰 배달을 통합적으로 우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25:36–06:25:42] >> 예. 그렇습니다. [웃음] [1부 06:25:42–06:25:43] >> 네. [1부 06:25:42–06:25:45] >> 네. [1부 06:25:43–06:25:46] >> 네. 3번 드릴까요? [1부 06:25:45–06:25:50] >> 예. [1부 06:25:46–06:26:34] >> 예. 제가 볼 땐 그래서 한집 배달이 사실상 우선 배달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이 다음 PPT랑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세요. 음. 이게 실제 업주의 배차 화면입니다. 업주 조리 완료 3분 남았는데 라이더가 오기까지 21분 남았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은 실제 사장님이 겪으셨던 사례입니다. 한번 보세요. 7 30분 첫 번째 A각에 배달할 건 배차. 그다음 735분. 두 번째 A각에 배달할 건 묶음 배차. 7시 30 45분 세 번째 A에 배달할 건 묶음 배차 이렇게 나가고 있다가 한 집 배달이 7시 55분에 들어옵니다. 그럼 부사장님이 경우에 라이드는 어떤 주문부터 배달합니까? [1부 06:26:34–06:26:37] 아 빨리 얘기하세요. [1부 06:26:36–06:26:40] >> 사님 어때요? [1부 06:26:37–06:26:42] >> 말씀주신 사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6:40–06:26:52]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 이거 보시면서도 부사장까지 하시면서 모르시면 됩니까? 한집 배달 먼저 배달하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26:51–06:26:5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6:52–06:27:30] >> 마지막에 들어온 한 집 배달 합니다. 그러면 7시 30분에 배달 주문하신 우리 고객은 우리 소비자는 그냥이 수치만 봐도 25분간 배달 안 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알뜰 배달이라도 이렇게 무작정 서비스 늦어지는 거는 소비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리할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주신 대로 바로 배달하는 원칙은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명칭에 대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6:27:28–06:27:34] >>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1부 06:27:30–06:28:01] >> 이게 지금 한번 다음 영역 보십시오. 2021년 6월부터 배민원 주시를 합니다. 이제 단권 배달 운영이 됐고 근데 24년 1월부터 한집 배달, 알뜰 배달, 통합 배차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배민은 맞지요? 그런데이 내용이 앱내 [목을 가다듬음] 공지나 별도의 팝업 등을 통해서 공지된 적이 있습니까? 공지한 시점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27:59–06:28:47] >> 아니 제대로 된 공지된 이력이 없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통합 배달이 단에 두 달 뒤에 한 번에 한 집만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이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본인들은 이걸 통합 배달이라고 하면서 바꿨다고 하는데이 한 집 배달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배달의 안내를 눌러서 별도로 이게 무슨 배달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 뭐 쿠팡위치도 비슷하게 이런 어 명칭하고 통합 배차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소비자 운영 [1부 06:28:45–06:28:56]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민도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셨죠. [1부 06:28:53–06:29:03] >> 예. 소비자 의인이 없도록 잘 저희가 세심히 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8:59–06:29:04] >> 어떻게 고칠 건지를 보고를 해줘야 되 [1부 06:29:03–06:29:07] >> 알겠습니다. [1부 06:29:04–06:29:12] >> 그대로 방 만들어 가지고 원시에 별도로 [1부 06:29:09–06:29:13] >>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9:12–06:29:15] >> 위원장 [1부 06:29:13–06:29:17] >>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1부 06:29:15–06:29:20] >> 감사합니다.네 [1부 06:29:17–06:29:27] >>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재섭 위원님 치르시고요. [1부 06:29:24–06:29:31] >> 예. 김영석 부사장 저쪽으로 좀 와 주십시오. 잠깐만 시간 멈추십시오. [1부 06:29:38–06:29:45] >> 네. 김재서 의원님께서 좀 [1부 06:29:43–06:29:47] >> 급한 일로 이석을 해야 돼서 [1부 06:29:45–06:29:49] >> 좀 편의를 받드렸습니다. [1부 06:29:47–06:29:52] >>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6:29:49–06:29:54] >> 아. 아, 예. 예. 감사합니다. [1부 06:29:52–06:30:01] >> 전현 의원님하고 한창민 의원님께 양해를 미리 구하지 못한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6:29:58–06:30:38] >> 예. 이제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작년 재작년 제가 배달민족 관련해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상공인으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어 독일에게 이제 배당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계속 굉장히 뭐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금액들을 계속 해외로 말하자면 이제 배당을 계속 해 왔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있었는지 2024년부터는 그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소극하는 방식으로 좀 바꿨더라고요. 거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1부 06:30:35–06:30:43] >> 어, 위원님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어, 현재 어, 국세청인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30:42–06:30:55] >> 자, 그러면 그걸 왜 세무 조사가 될까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세무상에 문제가 없다, 조세상에 문제가 없다면 왜 그걸 국세청에서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1부 06:30:54–06:31:39] >> 저는 좀 알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미 기사로도 좀 나와 있고요. 사실상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해외 모기업으로 돈을 보내게 되는 그니까 사실상 그전에 배당과 똑같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탈세라고 보는 것이 아마 국세청의 입장인 거 같습니다. 이건 뭐 기사에 다 나온 것인데 뭐 굳이 부사장님이 국감장까지 나오셔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명하실 필요가 있나요? 맞습니까? 이거 해외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적어도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그 돈이 독일 모기업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모회사로 가는 건 맞습니까? 예안이오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수 여부를 묻지 않겠습니다. 돈이 [1부 06:31:35–06:31:39] 갑니까, 안 갑니까? [1부 06:31:41–06:31:44] >> 의원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 [1부 06:31:42–06:32:27] >> 아니요. 이거 말씀을 해 주시. 뭘 구체적인 사안입니까? 가냐 안 가냐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답이 챙기는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간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가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어 소상공인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결국에 해외 배당 문제가 계속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실상 법적인 외형만 바꿔 가지고 똑같이 배당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거 국민들이 두 번 화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배당에서 세금 내시죠. 근데 이거 자사 소각해가지고 사실상 탈수하고 세금 감면시키고 그 실실은 해외 배당이랑 똑같다 그러면 이거 국민 [1부 06:32:26–06:32:51] 어떤 국민들이 배달민족 납득하시겠습니까?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도 관련한 질문들 드리셨는데 이거는 세금의 문제이고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국민 감정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눈속임하면 안 되죠. 예. 현재 진행 중인 조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국의 어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2:49–06:33:12] >> 아 그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다만 탈세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지적했던 문제를 사실상 우회하면서 국민들 눈속임을 하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법적으로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일단 저 공정어 위원장님 이거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6:33:10–06:33:26] >> 네. 어, 지금 우버랑 그이 배민 우버가 이제 배민 인수하는 관련 문제에 있어서 이게 택시 호출이랑 배달이 묶기게 되면이 시장에 좀 [1부 06:33:24–06:33:42] >> 말하자면 안 좋은 영향들 좀 독과 문제가 더 붉어질 수 있는데 그거 좀 확인하신 바가 좀 있습니까? 지금 신고가 들어왔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혼합 결제 혼합 결합으로 인한 어 독과점 경쟁 제한 문제 이런 걸 심사 기준으로 어 고려하고 있습니다. [1부 06:33:40–06:34:00] >> 예. 사실 이제 뭐 우버이츠부터 해 가지고 뭐 미국에서는 각종 뭐 저 부작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 버리면 거대 플랫폼 두 개가 지금 합쳐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그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지점을 제가 공정거래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부 06:33:58–06:34:18] >> 거기서 배달 수술 관련해서 PPT 한 장 보면서 말씀 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앞서서 제가 뭐 배당 문제도 좀 질타를 했지만은 다른 어떤 그 플랫폼에 비해서 중개 수수료 배달앱이 지금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이 내용 확인 가능하시죠? [1부 06:34:17–06:34:20] >> 네. [1부 06:34:18–06:34:41] >> 예. 뭐 저 특히 이제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들이 많은 돈을 좀 과도하게 벌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서 아 돈 버는 건 문제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 착취가 되는 구조가 있다. 그러면 공정거래 위원에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1부 06:34:38–06:34:51] >>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상생 이른바 상생 그 방안으로 이제 차등 수수료를 도입을 했는데 그 차등 수수료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보니까 [1부 06:34:49–06:35:34] >> 어 84.8%가 8%가 체금을 못 한다. 그니까 사실은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어이 말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 이름 이른바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이 차등 수수료가 실질이 없다. 실 굉장히 효과가 낮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뭐 상위 뭐 몇 %부터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뭐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상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2% 포인트 정도 내려갔지만 배달비 범위가 한 500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어느 정도 코가 있는지는 금액으로만 봐도 저는 금방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의원님들도 이제 지적을 하셨고 법안도 [1부 06:35:32–06:35:43] 내셨지만은 우리가 중계 수수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제 법안을 좀 내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명한 대은 모르겠습니다. 답은 모르겠지만 [1부 06:35:41–06:36:19] >> 여기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항상 가격을 제한하는 것에서는 시장에서는 늘 풍선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 뭐 존경하는 이강 여러분님께서도 법안을 내셔서 풍선 효과와 관련해서는 뭐 저 뭐 조항까지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지만은 제가 알기로 그 배달 액 자체에 대한 풍소 요건만 했지 그 이후에 뭐 광고비랄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타 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그 풍선 효과까지는 그 조항으로 다스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광고비에 대한 풍선 효과를 막는 조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부 06:36:17–06:36:27] >>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저 뭐 포장 수술을 할지 이런 것들도 저 해당이 안 될까요? 어 포장 수수료 [1부 06:36:25–06:36:28] >> 왜냐면 [1부 06:36:27–06:36:38] >> 제가 이제 꾸준하게 지적을 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포장 수수료 같은 것들을 굉장히 높게 받거든요. 이거는 뭐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포장에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받으니까 [1부 06:36:37–06:36:45] >> 굉장히 이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풍선 효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1부 06:36:43–06:36:50] >> 사실 배달의 민족이 벌어드리는 돈의 그 매출 구조가 굉장히 다양한데 [1부 06:36:48–06:36:54] >> 러면 배달 수소료만 한 딱 제한을 해 가지고 [1부 06:36:51–06:37:14] >> 그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배민이 어느 날 갑자기지가 포장 수술로 압도적으로 올린다 했을 때 막을 방법이 법적으로론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을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각종 수수료들을 통해서 어 수수료를 다시 실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저희가 잘 어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7:12–06:37:54] >> 예. 예. 아마 뭐 배달리 민족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뭐 원망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잘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단순히 저이 그 저희만 우려하는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우려가 나온다는 사실을 어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계속 정답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지금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가격을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늘 통제했을 때 부작용을 역사적으로 경제사적으로 너무 많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위원장님께서도 더 많이 학교에서도 연구하셨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주의자 얼마나 좋은 [1부 06:37:53–06:38:17] 시장으로 만드느냐, 공정한 시장으로 만드느냐가 위원장님의 관심사였다. 그러면이 중개 수수료의 상한을 도입하는 것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이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격을 통제하는 건는 문제가 생깁니다. 업계에서도 돼 있 오려를 하고 있고 많은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1부 06:38:14–06:38:19] >> 예. 알겠습니다. [1부 06:38:17–06:38:25] >> 네.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의원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8:28–06:39:15] >> 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그 리디의식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리디라는 플랫폼에 나의 이제 창작자로서 나의 작품을 올리는 분들에게 그 출판사와 함께 올리죠. 소비자 판매가 기준으로 보통은 한 7대 3 그러니깐 1,000원이라고 한다면 판매가가 뭐 700원 300원 이렇게 나눠 갖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수수료를 리디가 [1부 06:39:14–06:39:36] 가져가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네 네. 존경하는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드리면 저희는 그 돈으로 일단 서비스를 위해서 어 뷰어 일찍읽을 수 있는 뷰어와 그다음에 스토어를 구성을 하고 각종 홍보 마케팅 그리고 정산 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제 [1부 06:39:34–06:40:02] >> 맞아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도 [콧방귀] 이제 판매 촉진 행사 그니까 즉 프로모션이라는 것도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럴 때 그 보면은 이제 별도로 추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할 때는 특별 정산율이라는게 이제 적용이 돼서 7대 3이었던게 6대 4로 바뀌면서 출판사에게 10% 할인을 하는 제도가 있어요. 맞죠? [1부 06:40:01–06:40:04] >> 네. 예. [1부 06:40:02–06:40:09] >> 78%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2, 3% 프로모션은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부 06:40:07–06:40:18] >> 네. 뭐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보통 그렇게들 인식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에 문채에 의해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얘기가 되었죠. 맞죠? [1부 06:40:17–06:40:21] >> 맞습니다. [1부 06:40:18–06:40:32] >> 네.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다른 그러니깐 같은 동종 업계에서도 그렇게 특별 정산율을 반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1부 06:40:30–06:40:36] >> 사실 제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한 타사 [1부 06:40:34–06:40:39] >>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부 06:40:36–06:40:49] >> 네.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보니깐 이제 동종 업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인데 정산율 안 올리더라고요. 모르셨던 거죠? [1부 06:40:47–06:40:53] >> 네. 그리고 웹조설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1부 06:40:49–06:41:04] >> 네. 많은데 일단은 업계에서 1, 2, 3이라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때 몰랐었던 거죠? [1부 06:41:02–06:41:06] >> 네. 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41:04–06:41:54] >>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40%를 올리지 않고 30%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PPT를 한번 봐 보시죠. 이제 1,000원짜리 작품을 팔아서 리디가 300원 수료를 받는데 10% 할인까지 해 가지고 그 이후에 6대 4로 하게 되면 특별 정산율이 적용이 돼서 리디는 원래 300원 수수료 받는게 360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 수익은 22%가 줄어들어서 리디는 오히려 손해가 아니고 늘어나요. 좀 특이한 제도인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드니까 뭐 포인트백이라는 것도 있다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 지도의 저 표에 나온 걸 보면은 결국은 리디는 어찌 됐든 많은 이익을 [1부 06:41:51–06:42:02] 정산받아 가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이익이라고 보시면 좀 어렵고 그 포인트나 쿠폰 등을 [1부 06:41:59–06:42:49] >> 그 디테일 안에는 회사의 사정과 같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익에 있어서만큼은 올라가는게 맞죠. 제가 계산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요. 예, 맞습니다. 숫자로. 자, 근데 매출의 형태도 창작자와 리디는 좀 달라요. 우리 리디 같은 경우는 수수료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00원짜리가 됐든 100원짜리 됐든 어찌됐든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창작자 같은 경우는 6개월 뭐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가 평균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이런 할인율에 대한 나의 의지가 없이 정해지는 걸로 하여금 굉장히 큰 [1부 06:42:45–06:43:30] 영향을 끼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5개 광고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진행됐던 건데 PPT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아홉 개 작품이 5개 광고에서 리디가 진행을 했는데 세 거는 일본 수입 작품 두 거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데서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그리고네 개가 리디 자사 작품이에요. 근데 이런 5개 광고를 진행할 때는 또 특별 정산율이라는게 적용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깐 어디에는 정산율이 특별 정산율이 적용되고 어디에는 정산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나에게만 관대한 것 아닌가? 자사 제품들이 작품들이 올라가는 것은 관대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1부 06:43:27–06:43:52] 판단이 어려워. 왜냐 리가 자료를 안 주세요. 자료를 주면 이게 의심이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소명될 수도 있는데 아직 자료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제가 종 때이 주제를 다시 한번 다룰까 말까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 종료를 좀 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겠죠? [1부 06:43:51–06:43:54] >> 네. 알겠습니다. [1부 06:43:52–06:44:40] >> 예. 자, 이런 점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리디의 입장이 당연히 갑에 있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거 같아요. 프로모션 작품의 대상 선정이나 결정, 뭐 프로모션 노출 위치, 노출 순서, 알고리즘 설정 이런 거 출판사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리드가 결정을 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출판사 창작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관행상 프로모션 선정 심사 중에는 또 타프로이 플랫폼에서 프로모션 제한을 와도 제한을 받아도 보류하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다른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모션의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다라는 어려움도 지금 호소를 하십니다. 자, 출판사들 프로모션이 [1부 06:44:38–06:45:19] 오히려 심지어 손해를 보는 상황이더라도 또 진행을 한답니다. 그 왜 그러냐 보니깐 요번에 우리가 손해가 좀 있다해 가지고서는 응하지 않으면 괴심죄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가 없어질까 봐. 자,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분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점은 대표님이 좀 알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아마도 모든 거래 관계에선 갑을이 존재하다 보니깐요. 우리 갑이라고 생각이 저도 드는 리디 대표님께서 이런 을들의 고충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부 06:45:16–06:45:22] >> 네. 이번 기회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5:19–06:45:26] >> 살펴보시면서 말인 즉 그러면 개선의 여지도 있다라고 제가 인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1부 06:45:25–06:45:30] >> 네. 물론입니다. [1부 06:45:26–06:45:43] >> 네. 참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표님께서도 이번 기회 말씀을 좀에 드리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 위원장님 저도 2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5:41–06:45:45] >> 네. 네. [한숨][헉 소리] [1부 06:45:43–06:45:49] >> 네. 공정어래 위회장님 지금 리디 대표님 말씀드리셨죠? 네. [1부 06:45:46–06:45:54] >> 아직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니지만 [1부 06:45:49–06:45:54] >> 지금 우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1부 06:45:54–06:45:58] >> 사회 속에서 [1부 06:45:59–06:46:03] >> 응. [1부 06:46:00–06:46:03] >> 네. [1부 06:46:09–06:46:12] >> 아, [1부 06:46:14–06:46:25] >> 이분. 아. 아, 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공정거래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1부 06:46:23–06:46:38] >>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사회적 문제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좀 나서셔서 균형감 있게 좀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6:46:36–06:46:41] >> 자, 마지막 PPT 한번 봐 주세요. [1부 06:46:38–06:47:15] >> 리디 매출액 이제 전제 전자책 플랫폼 어깨에서 약 12%로 3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1위와 2위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하면 약 77%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요건을 갖추는데 충족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만약 이런 시장 지배자적 어 사업자로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대표님도 아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아실 것 같습니다. 맞죠? [1부 06:47:11–06:48:00] >> 네. 이런 가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문체 위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특별 정산율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창작자분들 83%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리디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런 좋은 플랫폼이 정말 순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데 정말 믿음이 굳게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입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을들 우리 창작자분들께서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자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자료를 좀 더 주셔야 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도 같이 공정와 함께 적극적으로 [1부 06:47:58–06:48:14] 검토를 해 주셔서 이번 기회 창작자분들도 함께 상생하면서 훨씬 더 좋은 사회적인이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시는 업체가 되기를 희망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겠죠? [1부 06:48:11–06:48:16] >>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열심히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부 06:48:15–06:48:22] >> 저희 의원실에서도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이사 들여다봐 주십시오. [1부 06:48:20–06:48:24] >> 예. 예. 같이 보겠습니다. [1부 06:48:22–06:48:36] >> 네. 네. 김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의원님 지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장님 두 번째로 좀 나오시겠습니다. [1부 06:48:44–06:48:58] >> 네. 부사장님 기업의 법으로 공정이 현장 조사가 무산된 거는 쿠팡이 처음인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사를 거부했다기보다는 [1부 06:48:56–06:49:06] >> 적급한 절차에 거쳐서 좀 진행을 했심은 가격 맞춤형 쿠폰 PMC입니다.이 [1부 06:49:03–06:49:52] >> 경쟁사가 가격을 확인한 후에 가격 차이만큼 자동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방식이 PMC죠. 이게 기존의 동적 가격 시스템, DPS와 달리 PMC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할인 비용 등이 납품 업체 부담으로 기결이 된다고 납품 업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산대금 감소와 손익 악화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정가 많은 상품 기준으로 비교해 볼 경우에 PMC로 하게 될 경우는 정산 몫시 4,364원으로 DPS에 비해서 한 463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이 쿠팡하고 납품 업체간 입장 차이가 큰데 납품 업체 정산 전후의 자료 공개하면 명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숨길 이유가 없을 [1부 06:49:49–06:50:19] 것 같은데. 부사장님이 부분 명쾌하게 숫자로 입증할 의향 없으십니까? 어,이 부분은 좀 PMC 어, 쿠폰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이 가격 매칭 쿠폰은 전적으로 쿠팡이 제원을 다 전담으로 부담을 하는 구조고요. 사실 매가 같은 경우에도 매가가 한번 결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사정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1부 06:50:16–06:51:06] >>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납품 업체들은 한결같이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국회 자료 지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자들 실제 할인 비용 부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네이버, SSG, G켓 11번과는 모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부탁만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어요. 주요 업체별 할인 부담에 지금 PPT 뛰어났습니다. 자, 이들 회사는 영업 비밀이 없어서 국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유독 쿠팡만 못 내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자료 공개가 지금 말씀하신 쿠팡의 결백을 증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부 06:51:03–06:51:11] 생 쿠팡의 한국 기업니까? 미국 기업니까 말씀해 보시 [1부 06:51:09–06:51:16] >> 자료 대출 부분을 먼저 말씀드 한국 기업니까 미국 기업입니까? [1부 06:51:13–06:51:18] >> 쿠팡은 모회사가 미국 회사입니다. [1부 06:51:16–06:51:26] >> 주요 핵심 사업지는 어디니까? 저희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을 비롯해서 글로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51:23–06:51:40] >> 한국에서 성장하고 2016년도부터 전자 상거래 사업을 시작한 한국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경쟁당국의 조사를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그래 위원장님. [1부 06:51:38–06:51:42] >> 예.이 [1부 06:51:40–06:51:59] >> 시장 지배력이 커질수록 법 집행 더 엄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PMC가 실제 납품 업체의 비용을 정가를 했는지 부당한 방식은 없었는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6:51:58–06:52:02] >> 예. 그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1부 06:51:59–06:52:48] >> 자, 부사장님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 저희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로켓 배송은 직매입 구조입니다. 직매입이란 저희가 물건을 매입한 직후에 모든 절차에 있어서 제고 부담을 저희가지고 이후에 비용도 역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타사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직매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드려도 좋을 거 같은데요. [1부 06:52:44–06:52:51] >> 직매입 관련해서 이미네 [1부 06:52:48–06:53:19] >> 납품 업체 비용 정관 혐의로 가진금 부가 받으셨죠? 이미 받았습니다.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지금 저희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 저희가 지난 상반계 공정위로부터 이제 목표 수익률과 연결을 시켜서 비용을 정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부 정책상 반영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고요. 네. [1부 06:53:16–06:53:45] >> 더 이상 이런 변명하지 마시고 명확한 자료를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업체들은 경험 경영상의 비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왜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서 SK에너지 김종아 대표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6:53:51–06:54:39] >> 대표님. 그 정용사 정당한 손실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격 정보를 교환을 하거나 공급 가격 인상 합의를 하는 등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산정에 반영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까지 보전하는 그런 결과로 기결이 될 수 있죠. 정부에 요구한 손실 보전액이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실제 발생한 원가 손실인지 아니면 최고 가격제가 없었다면 벌어들릴 수 있는이 저 기대의까지 포함한 것인지 산출 근거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최고역제 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이미 정산 위에 저희가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하였고 어 지금 그 세부 [1부 06:54:36–06:54:41] 내용에 대해서 논의 중인 사항입니다. [1부 06:54:39–06:55:11] >> 자 암이 최종적으로 인정이 돼서 부당하게 형성된 가격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가격을 손실보전 산정에서 제외하고 부당 지급에 반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 그 공정이에서 지금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어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잘 소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5:09–06:55:12] >> 네. 자 공정 위원장님. [1부 06:55:11–06:55:15] >> 예. [1부 06:55:12–06:55:18] >>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일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죠. [1부 06:55:17–06:55:20]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5:18–06:55:29] >> 공정희가 확보한 가격 자료와 그 조사 결과를 적법한 범위에서 산업부의 손실 보전 검증에 활용하도록 협의하시겠습니까? [1부 06:55:27–06:55:31] >> 예. 그래 그럴 예정입니다. [1부 06:55:29–06:55:45] >> 담합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담합으로 인한 가격 외곡이 손실 보전에게 반영됐는지 재검증하고 부당 지급액이 확인되면 한수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시겠습니까? [1부 06:55:42–06:55:52] >> 예. 하여튼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관계 교체와 협의할 때 최대한 부당한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하겠습니다. [1부 06:55:50–06:56:41] >> 대표님, 직원들이 가격 정보 교환하고 공급 가격 인상 합의할 때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 공정위에서 어,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절차를 통해서 어, 소상이 소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 품을 발생 료까지 준비했습니다만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정말 잘지 않겠습니다. 이런적 [1부 06:56:37–06:56:44] 자신을 없어야 된다는 시 [1부 06:56:41–06:56:53] >> 예 수하셨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다음 종 우리 민병덕 의원님 지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6:56:50–06:56:53] >> 좀 알차 있으십시오. 팅. [1부 06:56:53–06:56:55] >> 들 부르는 시간 [1부 06:56:53–06:57:02] >> 부른 시간 다 빼겠습니다. 빼주십시오. 오진석 부시장님. [1부 06:56:58–06:57:37] >> 오진석 부시장님 예. 감행 점주와 감행 본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 오늘 GS 리테일 문제가 많네요. 아까 한민수원님 말씀드리니까 일감 몰아주기 하는 거 같고요. 일간 몰아주기 하면은 그 오늘 일가라든지 임원에 속하지 않은 경쟁하는 중소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에서 그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GS 리테일에 편의점하고 수퍼가 있죠? [1부 06:57:36–06:57:39] >> 예, 있습니다. [1부 06:57:37–06:57:44] >> 예. 감행 본사는 제품 공급 업체로부터 각종 장려금을 받죠? [1부 06:57:43–06:57:47] >> 예. 받고 있. [1부 06:57:44–06:57:51] >> 예. 한 해 동안 얼마나 받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1부 06:57:49–06:58:01] >>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PPT 1번입니다. 슈퍼가 24년에 장여금 수치 현황입니다. 572억입니다. 맞습니까? 혹시? [1부 06:58:00–06:58:04] >> 제가 숫자는 정확히 [1부 06:58:01–06:58:25] >> 예. 2번입니다. 감행 사업법에 따르면 감행 본부는 감행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티 3번입니다. 시행령에는 감행 본부는 거래 거래 업체부터 받은 작년에 받은 경제적 이익의 내용을 정보 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판매 장력금이 그것입니다. 알고 있죠? [1부 06:58:25–06:58:27] >> 네. [1부 06:58:25–06:58:36] >> 예. 저희 의원시에서 확인해 보니까 GS는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내용을 감행 점주와 정확히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1부 06:58:35–06:58:39] >>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6:58:36–06:59:11] >> 감행 사업 위반입니다. P프티 4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슈퍼가 25년에 감행 점주들에게 준 정보 공개서입니다. 5,400만원 받았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572억인데 어 감행 점주들에게는 5,400만 원 0.1% 받았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익은 어디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무수장님 [콧방귀] 이거 불법인지 알고 계시죠? 저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1부 06:59:09–06:59:58] >> 예. 다음이요. 현의점 이제 말씀드릴게요. 24년에 장여금 수치 현황입니다. 4,356억을 받았습니다.이 내용 편의점 점주들에게 제공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봅시다. 그러면 두 가지 합해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편의점과 슈퍼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장려금이 무려 3.9조입니다. 연평균 4,억이 넘는 돈들을 받아 놓고는 감행 점주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맞죠? 감행 점주들에게 돌아갈 돈입니다. 이것이 [1부 06:59:55–07:00:02] 권사가 몰래 숨기고 가져간 거 그거 도둑질입니다. [1부 07:00:00–07:00:03] >>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00:02–07:00:07]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00:06–07:00:08] >> 공정거리 원장님 [1부 07:00:07–07:00:11] >> 네 [1부 07:00:08–07:00:12] >> 이거 조사 좀 빨리 해야 됩니다. [1부 07:00:11–07:00:13] >>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1부 07:00:12–07:00:14] >> 네 [1부 07:00:13–07:00:17] >> 그렇죠.네 [1부 07:00:14–07:00:19] >> 정보 공계로 안 됐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00:18–07:00:45] >> 예. 아까 한민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김영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류와 관련해서는 법이 장여금이 안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받은 거예요.이 모든 것이 저는 GS만의 문제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사가 전부 감행 점주들에게 숨기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GS를 먼저 빨리 하시고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어떤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1부 07:00:43–07:01:32]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돌아가시고 잠깐 수톱해 주세요. 정유사 세 개네 개 업체 그 증인 분들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정유사와 주유소의 거래 관행에 대해서 막음 묻겠습니다. 기름값은 국민 모두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것인데 이게 올라가지고 국미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도 이것 때문에 [1부 07:01:29–07:02:19] 추경한 26조에 추경을 냈고 소유 최고 가격주도 하고 목적비 5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국민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종유사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시죠?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듯.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은 생활비 부담이고 국가는 경제 위기인데이 정유 사사는이 전쟁을 돈벌리 기회로 삼 겁니다. 대표님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위원장님 국민들은요. 오를 때는 왜 확 오르는데 내려갈 때는 왜 더디게 내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전쟁 [1부 07:02:17–07:02:28] 나기 전에 이미 두려운 물건들도 왜 바로 올리냐? 전쟁을 틈타서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 봐야 됩니다. 그렇죠? [1부 07:02:27–07:02: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2:28–07:02:48] >> 그리고 또 제가 살펴보니까요. 정유소하고 주유소의 거래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전량 구매 계약을 해서 주유소들이 다른 싼 정의업체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후 정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얼만지를 모르고 팝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1부 07:02:47–07:03:26] >> 정사 대표님들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사 내부에서 카톡 아까 보셨죠? 현장에서 주유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래 간행. 국민의 부담보다 정유소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이 정유사의 가격 결정을 믿기 어렵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과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사과에 대해서 말씀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짧게 한 번씩 해 주시죠. 어, 지난 6월에 아, [1부 07:03:22–07:03:28] >> 작게 한 말씀씩만 해 주시면 돼요. [1부 07:03:26–07:03:36] >> 네. 하여튼 저 전략 구매 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파악하고 개사해 나갈 수 있도록 패턴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03:34–07:03:40] >> 네. 그다음이요. [1부 07:03:36–07:03:49] >> 예. 유가가 어, 급등하던 시기에 어,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껴실 어, 부담에 [콧방귀] 대해서 어, 선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03:46–07:03:51] >> 네. 그다음이요. [1부 07:03:49–07:04:14] >> 네.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서 GS칼텍스는 가격 담이 없었음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주유소화의 거래상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정의에서 발표한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의거해서 현재 수정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개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4:11–07:04:14] >> 네. 그다음이요. [1부 07:04:15–07:04:28] >> 네. 어 호르무지 사태 이후에 육가 부담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많이 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04:26–07:04:29]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부 07:04:28–07:04:32] >> 예 [1부 07:04:29–07:04:35] >> 우리가 지난 4월 9일에 [1부 07:04:32–07:04:40] >> 어 저 일지로 위원회 공정을 위원장님 참석하셔 가지고 서명하셨 했잖아요. [1부 07:04:38–07:04:46] >> 그렇습니다. 예. 그 핵심이 혼합 구매 확대 1일 판매 기준 가격 사전 공 [1부 07:04:46–07:04:49] >> 네 [1부 07:04:51–07:05:01] >> 사후 정상 관행이었거든요. 그 협약한지 반 년 지났습니다.이 협약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1부 07:05:00–07:05:04] >> 예 확인해서 보고 계시 [1부 07:05:01–07:05:06] >> 그리고 반복막 관련해서도 이이 [1부 07:05:04–07:05:08] >> 석유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예. [1부 07:05:06–07:05:14] >> 예. 반복 당박 관련해서도 지금 어 확인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주 좋습니다. 잠깐 수톱해 주십시오. [1부 07:05:17–07:05:49] >> 그다음에 우리 홈플러스의 조주현 대표님. PPT 뜨면 좀 네. 그심은 전에 공정거래 위원장님에게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기업 심사도 하고 대규모 유통업 소감 부처이기도 하잖아요. [1부 07:05:48–07:05:51] >> 네. [1부 07:05:49–07:06:00] >> 사모 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에 먹티하는 것들. 그래서 납품 업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금융위하고만 하는게 금융위만 하는게 아니라 공정위가 같이 해야 됩니다. [1부 07:06:00–07:06:02] >> 예. [1부 07:06:00–07:06:04] >> 공정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1부 07:06:03–07:06:10] >> 조주원 대표님 단도 직입적으로도 물을게요. [1부 07:06:06–07:06:11] >> 김광일 부회장님 사위 표명하셨죠? [1부 07:06:10–07:06:13] >> 그렇게 들었습니다. [1부 07:06:11–07:06:17] >> 예. 그러면 대표님도 사명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부 07:06:15–07:06:19] >> 저는 편명하지 않았습니다. [1부 07:06:17–07:06:47] >> 네. 좋습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서 무수한 노동자들, 납품 업체들, 그리고 저희 을지로 위원회 여기 있는 의원님들 여야가 같이 면까지 냈습니다. 여야가 정무 의원들이 그런데 MBK 마이클 병주 김 김병주 회장님은 그 행사에 콧배기도 안 비치더라고요. 우리 희망태직 받고 계시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1부 07:06:45–07:07:09] >> 희망태직의 조건이 실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폐점할 때 12개월 12개월치 임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회생 개혁 직전에는 18개월치 임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희망퇴직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지급분 급여을 준다. 추석 상급을 준다. 퇴직금을 준다 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1부 07:07:08–07:07:26] >> 네. 당시 우리가 합의한 것은 2천만 원을 2천억 원을 받으면서 합의한 것에 희망퇴직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묻습니다. 회생 계획인가 후에 [1부 07:07:22–07:07:26] >> 대출 해석 전략이 무엇이었 [1부 07:07:26–07:07:29] >> 어 [1부 07:07:26–07:07:44] >> 그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는 그런 단축 말고 역사가 시키를 위해서 신규 투자를 한다든지 아모트의 실내를 해동한다든지 경험적 상황 위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라고 네. [1부 07:07:42–07:07:47] >> 맛있. [1부 07:07:44–07:08:25] >> 네. 네. 먼저 그 민의원님 비롯한 그 국회 TF에서 정말 많은 도움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 2,억 DIP를 어, 통해서 저희가 영업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어, 원래 기대했던 반은 영업 그 납품 정상화였습니다. 말씀드리면 여신 거래를 통해서 어 재고도 계속 증가시키고 매출도 증가시키는 계획이었는데 현실은 어 선지급과 현금 거래밖에 현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이 증가하는데 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 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08:29–07:08:37] [콧방귀] 한 말씀 주셨네 [1부 07:08:34–07:08:50] >> 정말 어 감사드리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 궁극적으로는 어 계획대로 M&가 진행되어야지 어 지금의 사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7:08:57–07:09:08] >>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연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9:06–07:09:12] >>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조성원 구사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네. [웃음] [1부 07:09:17–07:09:26] >> 질문 대부분이 이제 형식의 짧문이니까는요. 예. 아니어로 속도감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9:25–07:09:28] >> 네. 노력해 보시. [1부 07:09:26–07:09:40] >>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까 박성훈 의원님께서 PMC간에 지리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PMC에 관해서 묻겠습니다.이 쿠폰 비용 입정 업체가 아닌 쿠팡이 부담한다고 말씀하십죠?네 [1부 07:09:39–07:09:43] >> 그렇습니다. [1부 07:09:40–07:09:50] >> 공정인는 쿠팡이 그 PMC 발행으로 인한 손실을 납품 업체 강요에 광고비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고 이전에 두 차례 결론 내린 바 있었죠. [1부 07:09:49–07:09:51] >> 예. [1부 07:09:50–07:09:53] >> 예. [1부 07:09:51–07:09:55] >> 공정 상만기의 정면 [1부 07:09:53–07:10:03] >> 예. 사례는 17년 3월에서 19년 7월까지 강요를 이유로 21년 9월 23일 과진금 처분했었죠. 받았었죠. [1부 07:10:04–07:10:05] >> 몰라요. [1부 07:10:04–07:10:08] >> 다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죠? [1부 07:10:05–07:10:16] >> 17년 3월에서 19년 7월까지의 그 강요를 이후로 21년 9월 23일 과진금 처분 받았었죠. 한번 처음에 [1부 07:10:14–07:10:30] >>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년 1월에서 22년 10월까지의 강요를 이후로 올해 2월 26일 가진금 처분 받았죠. 올해 시동 명령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7:10:27–07:10:41]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지금이 두 건의 그 저기 제재와 관련해서 세 차례 현장 조사 받았었죠. 그 ppt 띄워 주시죠. [1부 07:10:39–07:10:59] >> 예.이 이 세 차례한 한권 관련돼서는 두 번 그리고 나머지 학권과 관련돼서는 한 번 이제 현장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쿠팡이 행정 조사법에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재기 없이 현장 조사에 응했었습니다. 그렇죠. [1부 07:10:57–07:11:02] >> 네. 그간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1부 07:10:59–07:11:13] >> 예. 그런데 공정이가 이제 쿠팡의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8월 19일 날에 사전 통지 없이네 번째 현장 조사가 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7:11:11–07:11:22] >> 그렇죠. 근데 쿠 쿠팡이 이번에는 사전 통지 없었다는 이유로 현장 조사 거부하고 법원의 현장 조사의 집행정지 신청했죠. [1부 07:11:20–07:11:30] >> 네. 저희가 조사를 거부한 건 아니고 벌사적으로 좀 요건을라고 조사 못했죠. 국정이가 현장 조사 [1부 07:11:28–07:11:32] >> 진행하지 못했던 걸 알겠습니다. [1부 07:11:30–07:11:41] >> 그죠? 법원은 한시적으로 현장 조사 정지 명했다가 26년 9월 13일 법팡이 집행정지 신청 기억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7:11:39–07:11:43] >> 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제한관 상태죠. 쿠팡은 [1부 07:11:42–07:11:47] >> 그렇습니다. [1부 07:11:43–07:12:00] >> 어, 쿠팡은 국내 최대 로폼 김엔장을 이제 선임해서 이거 다투고 있는데 많이 쿠팡이 떳떳했다면 이렇게 어, 현장 조사 거부하고 뭐 밥적 투쟁을 했을까요? [1부 07:11:59–07:12:02] >> 저희는 [1부 07:12:00–07:12:14] >> 어떻했다면 스스로 자료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1부 07:12:11–07:12:57] >> 떳떳했으면 이렇게 그전에는 저기 현장 조사 잘 순순히 응하다가 왜 이번에는 거부 했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챙기는게 있으니까 그런게 아니냐. 들어보세요. 이런 종류 사건은 납품자 조사 쿠팡 내부 자료가 가장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보통 PPT 다음. 그래서 PPT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과진금부과 관련해서 쿠팡 납품 업체가 한 진술입니다. 납품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실명으로 사실을 말하기 어려운 데다가 쿠팡이 납품자의 관계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애쓴 정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 남기지 않으려고 전화만 한다. 이메일이나 카톡은 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납품자 진술이 있었어요. 익명으로. 결국 공정이가 확보해야 할 색 자료는 [1부 07:12:55–07:13:08] 쿠팡 내부 자료인데 쿠팡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현장 조사 거부하고 소송 제기한 이유가 증거 인멸 시간 벌기 위해서 아닌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13:05–07:13:28] >> 아까 박성은 종교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그 이거 PMC 관련해서 업체배 할인부담 자료 내나 그랬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내놓은 자료를 쿠팡만 영업미 하면서 내지 않았잖아요. 이런 걸 여러 가지 보면은 결국은 뭐가 챙겨서 지금 증거 임멸할 시간 별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부 07:13:25–07:13:33] >> 그건 아니고 앞으로도 저희는 적급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중사인 성실이 협조할 생각입니다네. [1부 07:13:31–07:13:35] >> 위원장님 잘 들으셨죠? 네. [1부 07:13:33–07:13:49] >> 이번 사태 제발 방지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선 7일 전 사전 통지하고 있는 행정 조사 기본법 적용 제대상에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조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예. 그 [1부 07:13:47–07:14:01] >> 제가 보니까 공정이 다른 조사 대상은 모두 적용재 대상에 포함되 있는데 이것만 빠져 있더라고요. 구항층은 이거를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재정이 행정 조사이 법보다 늦게 됐기 때문에 [1부 07:13:58–07:14:06] >> 예. 예. 그래서 어 공정이 조사는 어느 조사할 것 없이 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게 관권 아니에요. [1부 07:14:05–07:14:08] >> 그렇습니다. [1부 07:14:06–07:14:11] >> 그러니까 사전 통제고 조사의 성격의 조사가 아니죠. [1부 07:14:09–07:14:12] >> 얼른 이거 입법을 해야 됩니다. [1부 07:14:11–07:14:15] >> 예. [1부 07:14:12–07:14:22] >> 예. 다음으로 그 조사 불행에 대해 대한 제자로 현재는 2억원밖에 없어요. 지금 공정인은 업체가 조사 불흥하면 강제로 조사 못 하죠. [1부 07:14:21–07:14:28] >> 네. 그 업체 입장에서는 조사 거부하고 최대 과태로 이억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 임멸하고 [1부 07:14:28–07:14:31]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콧방귀] [1부 07:14:28–07:14:46] >> 그래서이 증거 거부에 대해서 가테르뿐만 아니라 이행 강제금 과진금 함부로 증거 조사 거부를 못 하도록 안단히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이제 입법에 나설 거지만 동종에서도이 점에 대해서 몇밀리 좀 검토해 주십시오. [1부 07:14:46–07:14:49] >> 네. 그렇겠 [1부 07:14:46–07:14:58] >> 예. 다음입니다. 지금 쿠팡에서 같은 상품으로 묶기면 리뷰창이 공유되도록 되어 있죠. 아이템 위너 정책상. 그렇습니다. [1부 07:14:57–07:15:45] >> 네. 그리고 대표적 판매자 한 명을 아이템 위너로 골라 상단에 노출시키는 정책도 있죠. 어, PPT 보이시죠?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100일 지난 아기 엄마가 리뷰 좋은 독일 브랜드 베이비 크림을 샀습니다. 바른 뒤 아이에 발진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받은 제품 정품 가격이 때 크림색부터 달랐습니다. 가품이었던 겁니다.이 판매자는 최적가루 대표 판매자가 됐고 다른 판매자들이 쌓한 리뷰를 공유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가품을 올린 판매자가 정품의 얼굴로 장사하는 모습이에요. 어. 소비자가 보는 쿠팡 판매하면 보 이렇습니다. 넘겨 주시죠. 이렇습니다. 메뉴의 별점 리뷰 수천개 판매자명이 작게 적혀 있지만 어필기의 [1부 07:15:43–07:16:25] 소비자는 그 많은 리뷰가 자신이 선택한 판매자에 대한 리뷰인 것으로 착각하기 싶습니다. 상품은 같아도 거래자가 다르면 그건 다른 겁니다. 누에게 사느냐에 따라 배송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고 그리고 다르면 안 되는 정품 여부도 달라질 테니까요.이 이 UI는 공정이가 정하는 오도형 다크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오도하는 측면이 있죠.이 UI이 UI 개선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상품과 판매자형을 구분해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 개선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살펴보고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다시 대차. [1부 07:16:23–07:16:27] >> 그 다음 PPT입니다. PPT는 그 위원장님. 예. [1부 07:16:27–07:16:30] >> 네. [1부 07:16:27–07:16:30] >> 제가 [1부 07:16:32–07:17:00] >> 네. PP는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쿠판 관련 가품 표시상 불일치 피해구제 접수 연항을 보면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다음 ppt 보시죠. 쿠팡이 의원실에 제출한 가품 접발시 쿠팡의 역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증인 이렇게 가품이 발견되면 해당 가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통지를 합니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16:59–07:17:04] >>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시로 확인할 때 안 한다고 [1부 07:17:01–07:17:06] >> 그 유형에 따라 좀 구분을 해서 [1부 07:17:04–07:17:18] >> 전부 통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 그 유형을 좀 구분을 해서 부적합 상품에 대해서 공제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최근대 저희가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부 07:17:15–07:17:34] >> 그 다른 플랫폼에서는 가품 적발되면 통지뿐만 아니라 전량 해소에서 함불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상 의무가 아니지만 그 자 신뢰를 지키려고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직권 환불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7:17:32–07:17:46] >> 전부 전부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있어요? 유형에 따라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갑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7:17:46–07:18:12] >>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런 가품에 대해서 뭐 어떤 환부하는 정책을 취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 가품에 대한 판단 자체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품들에 대해선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유념해서 좀 절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1부 07:18:11–07:18:15] >> 찾아보겠습니다. [1부 07:18:12–07:18:16] >> 예. 홍정희 위원장님. [1부 07:18:15–07:18:19] >> 예. [1부 07:18:16–07:18:25] >> 그 가품 팔았으면 물건 걷어다 걷어가고 돈을 돌려 주는게 상식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1부 07:18:23–07:18:34] >> 네네. 그러나 지금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는이 당연한 상식이 플랫폼이 선의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예. [1부 07:18:30–07:18:46] >> 그래서이 가품 적발시 구매자 고지화 회수 환불이 모든 플랫폼에서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안을 검토해서 종합 검사 전까지 의원시를 보고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1부 07:18:44–07:18:49] >> 그 리콜 제도의 가품을 포함한 방식까지 고려해 보시기 [1부 07:18:48–07:18:52] >>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8:49–07:18:53] >> 예. 예. 이상입니다. [1부 07:18:52–07:19:41] >>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준태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SK에너지 김종아 대표님, 현대 오일뱅크 송명준 대표님 참가 쪽 발언대 좀서 주시고요. GS칼텍스의 김창수 부사장님이랑 SO1의 이건 부사장님은 반대쪽 증언대 좀서 주십시오. 제가 앞선질리에서 셀프 주유소에서이 주유기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1부 07:19:38–07:20:26] 지금 보통 셀프 주유소 가면 다들 해 보셨을 텐데 가득 주유를 선택해서 넣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기름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이때 어 정액으로 더 넣을 거냐 정량으로 더 넣을 거냐를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리터나 금액으로 단위를 맞춰서 이게 주유가 종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빼면 넣은만큼만 딱 주유가 되는 시스템이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고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어 저희가 국정 감사 준비하면서 각 정유사들과 협의를 할 때 이거를 시스템상에 개선을 하겠다라는 [1부 07:20:24–07:20:44] 말씀을 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이 자리에서 그걸 확약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분 대표님께서이 시스템을 어 넣은만큼만 주유되도록 안내되는 어 그런 형태로 개선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말씀 주시죠. [1부 07:20:43–07:21:15] >> 네. 그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저도 그 오래 생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크게 인식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이의 지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어 일단 지경주의소부터 어 우리가 스티커를 배부해서 안내를 하고 올해 내로 그 시스템을 갖다가 어 개수하는 작업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어 중장기적으로는 어 자용주의소까지도 확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지원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1:12–07:21:18] >> 예. 좋습니다. [1부 07:21:15–07:21:32] >> 네. 의원님 어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저희가이 불편한 점에 대해 가지고는 어 계산 방안을 찾아서 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부 07:21:28–07:22:01] >> 예. 다음 말씀 주시죠.네 네. 그 의원님 지난 준비 기간 동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콧방귀] 10일부터 해서 금일 오전까지 직경 셀프 주의소 같은 경우는 100% 시스템 개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기 화면에 그렇게 나오도록 지금 개선을 했고요. 자영주소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1:56–07:22:02] >> 혹시 그 지금 증인께서는 GS칼텍스 [1부 07:22:01–07:22:06] >> 예, 그렇습니다. 임창수 부사장님인가요? [1부 07:22:04–07:22:20] >>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 보자진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개선된 회사가 있다라고 전에 들었습니다.이 보시면은 현재 금액으로 멈춤이라는 그 버튼을 추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7:22:19–07:22:23] >> 예. 죄송습니다. [1부 07:22:20–07:22:27] >> 네. S1에서도 말씀해 주시죠. [1부 07:22:23–07:22:44] >> 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 공감하고 즉시 지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다시피 우선 멈춤 버튼을 지금 만들고 있고 관련 업체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2:41–07:23:32] >> 예. 감사합니다. 어 이건 명명적인 김창수님께서 하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고요. 제가 두 분께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선 지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께서 다만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물가 오르고 환율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세금 부담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기름가까지 오른다고 국민들이 속혀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란 전쟁하면서 기능값이 올랐는데 이게 단순히 전쟁하기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몇십 번이나 더 싼 주유소 찾아서 먼곳까지 돌아다니면서 주요하고 [1부 07:23:29–07:24:18]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뒤로 담합 행위로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피T 좀 띄워 주세요. 검찰 수사 결과인데 공소장입니다. 보니까 두 회사가 지금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담합을 했다. 어 미국이란 전쟁 발발 당시에 충분한 원유를 비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입금가를 대폭 인상했고 그 과정에서 단마 평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시 그 앞장을 볼까요? 내용을 보면 제가 의문을 갖는 지점입니다. 이게 [1부 07:24:15–07:25:03] 양사의 팀장급 직원들이 직접 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텔레그램 통해서 30원, 40원의 가격 차이까지 사전에 합의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이 관련해서 두 명을 기소를 합니다. 검찰이 파악한 그 직접 담 거래 규모가 무려 14조 2,억 원입니다. 두 분께 한번 여쭤 볼게요.이 담합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편의대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죠. 임종화정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 공정의 수사 발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 죄송스럽 어 엄청하게 생각하고 [1부 07:25:01–07:25:21] 있고요. 다만 어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공정이의 그 어에서 추가 지금 어 검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5:20–07:25:24] >> 송명준도 말씀해 주시죠. [1부 07:25:21–07:25:46] >> 네. 네. 의원님. 어 어 담합역으로 어 조사를 회사가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 먼저 송고하다는 말씀 어 드립니다. 어 뭐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공정이 어 심의도 시작된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어 관련 절차에 어 승실하게 임하겠습니다. [1부 07:25:44–07:26:23] >>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게 지금 실무진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팀장급에서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담금액이 뭐 10조를 넘어가고요. 공정이가 조사한 거는 검찰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담합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에서 추산하는 규모가 44조 정도 됩니다. 어떤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 이게 맞든 저게 맞든 이거 지금 회사 안에서 실무자들끼리 논의해서 이뤄질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저도 위원장님 3분 추가리 좀 예 더 하겠습니다. [1부 07:26:22–07:26:41] >> 네. 그래서 두 분 이게 경영진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두 분 각각 말씀해 주시죠.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환 중인 알고 계셨어요? 회사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1부 07:26:38–07:26:59] >> 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 공정위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어 그 공정위의 심의 절차에 따라서 어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1부 07:26:57–07:27:48] >> 송명준 증인도 본인이 안다 모른다 말씀 못 하시겠죠. 어, 제가 그 대략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이거 지금 기소대에서 재판 중에 있고 공정에는 추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 전체에 사활이 걸린 문제고 이거 과진금 확정되면 회사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그럼 팀장급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 저도구나 그분들이 어떤 그런 큰 애사심에 있어서 회 본인 감옥 갈지도 모르는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 전체 경영진의 도덕적 회의 그다음에 무당 이득을 위해서 그런 [1부 07:27:45–07:28:09] 의사 결정했다라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문할게요. 그 검찰보다 공정 위해서 지금이 담합 행위를 어의 규모가 더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1부 07:28:08–07:28:11] >> 예, 맞습니다. 예. [1부 07:28:09–07:28:14] >> 기간도 더 길다고 보는 거 같은데. 맞습니다. [1부 07:28:12–07:28:16] >> 아, 기간이 길어서 그런가요? 제주. [1부 07:28:14–07:28:21] >> 검찰은 공수장 보니까 24년부터 24년 7월부터인데 공정인이는 22년 2월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1부 07:28:20–07:28: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7:28:21–07:28:27] >> 그러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한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7:28:26–07:28:29] >> 네. [1부 07:28:27–07:28:57] >> 이거는 어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누가 담합을 지시했고 누구한테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가 얼마의 이득을 취했는지 이거 끝까지 밝혀 주십시오. 네. 경영진이 어디까지 간여돼 있는지도 뭐이 검찰의 수사가 끝났지만 공정에서 추가 조사하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밝혀서 자신은 이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국민들 피눈물라는 얘기예요. [1부 07:28:55–07:28:59] >> 네, 맞습니다. [1부 07:28:57–07:29:15] >> 아니 국민들이 서민들 불쌍하지도 않아요. 몇십원 때문에 뭐 모두가 포함됩니다. 조금 더 저렴한 주유소 찾아 물가도 오르는데 이렇게 기름가까지 이렇게 비싸지나 하면서 계속 어 산 주유소 찾아 헤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7:29:14–07:29:16] >> 네, 맞습니다. [1부 07:29:15–07:29:19] >>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9:16–07:29:24] >> 예. 심사 보고서 송부됐고요. 조만간 전원 회의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1부 07:29:22–07:29:30] >> 그러면은 그 심의 과정에 기업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그 심의가 그 그 과정을 통해서 이뤄지나요? [1부 07:29:28–07:29:37] >> 그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어 지금 심사보고서 송부가 10월 7일 날 됐으니까 한 달 좀 더 걸 뭐 또 연장할 수도 있 [1부 07:29:36–07:29:41] >> 결과가 나온 보고해 주시 [1부 07:29:37–07:29:44]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29:41–07:29:49] >> 박준태 의원님 수고왔습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서준 의원님 지대 주치분데 4번 쓰신다고요? [1부 07:29:48–07:29:52] >> 네네 [1부 07:29:49–07:29:55] >> 4번 드리십시오. 예. [1부 07:29:52–07:29:59] >> 예. 홈플러스 우리 조주현 대표님 다른데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가 쪽으로 좀 나 [1부 07:29:58–07:30:03] >> 쪽으로 [1부 07:29:59–07:30:32] >> 저쪽으로. 예. 대표님 홈플러스의 시생을 위해서 애쓰리고 애쓰고 계신 잘 알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조속히 회생을 졸업하고 정상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점 업체와 납품 업체가 있었기에 지금의 홈플러스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7:30:31–07:30:34] >> 네. [1부 07:30:32–07:30:37] >> 동의하시죠? [1부 07:30:34–07:30: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0:37–07:30:44] >> 자, 오래 들어온스 입점 업체와 납품 업체 수는 [1부 07:30:42–07:30:47] >>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1부 07:30:44–07:30:49] >> 그런데 입점 업체 감소세가 [1부 07:30:47–07:30:54] >> 납품 업체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부 07:30:55–07:31:02] >> 입점 업체 감소세가 납품 업체 납품 업체는 [1부 07:30:59–07:31:09] >> 납품 업체가 많이 줄고 입 업체는 작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7:31:07–07:31:32] >>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납품 업체는 작년부터 저희가 그 상품 대금을 잘 지급 못 했기 때문에 어 그때부터 많이 어 나갔고 저희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장 업체들은 저희가 끝까지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현재 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납품 업체는 [1부 07:31:32–07:31:49] >> 납품 중단하면 그만이지만 입점 업체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마음 그다음 태거시에 원산 복구에 대한 비용 청구등 이런 부분이 있어 그런 거 아닙니까? [1부 07:31:48–07:31:51] >> 어 [1부 07:31:49–07:31:54] >> 대표님 [1부 07:31:51–07:32:01] >> 저기 여러 가지 이유로 퇴거하는 입점 업체에 원상 복구 비용 청구한 바 있습니까?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7:32:00–07:32:02] >> 하지 않고 있죠. [1부 07:32:01–07:32:06] >> 예. [1부 07:32:02–07:32:08] >> 자, 7월 8월 한 두 [콧방귀] 달 이상은 못 했죠. [1부 07:32:08–07:32:10] >> 네. [1부 07:32:08–07:32:13] >> 그죠? [1부 07:32:10–07:32:20] >> 휴업으로 해서 저기 장사하지 못한 우리 업 입점 업체들 [1부 07:32:16–07:32:20] >> 비회지원 검토한 바 있습니까? [1부 07:32:22–07:32:28] >>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1부 07:32:25–07:32:29] >> 아 휴업으로 인해서 [1부 07:32:28–07:32:32] >> 네 [1부 07:32:29–07:32:37] >> 입점 업체에서 장사 못 했잖아요. 그 지원 계획 지역행 사실이 있냐고요? [1부 07:32:34–07:32:47] >> 지금 어 그래서 저희가 제 계장한 이후로는 그 자체 포스를 사용하게 어 하고 있고 어 저희가 그 [1부 07:32:44–07:32:53] >> 아니 휴업 때 장사 못 했잖아요. 그 지원할하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이 이야기입니다. [1부 07:32:50–07:32:56] >> 지원 계획이 있냐? 지원 계획이 있는 계획이요? [1부 07:32:54–07:33:06] >> 그니까 예. 수업에서 장사를 못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7:33:02–07:33:11] >> 네. 어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어 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고 [1부 07:33:09–07:33:13] >> 있습니까? 대표님 [1부 07:33:11–07:33:16] >> 현재는 여력이 안 됩니다. [1부 07:33:13–07:33:20] >> 자 입점 업체 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1부 07:33:17–07:33:26] >> 현재 한 2,3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채꺼내군요. [1부 07:33:24–07:33:30] >> 네. 보여 주시는 금액 맞습니다. 네.이 [1부 07:33:28–07:34:03] >> 구체적인 상황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부분은 공익 채권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M&를 신속히 진행하고 그다음에 폐점 전포 중 자가 점포 19개 점을도 외곽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제안을 빨리 확보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갚도록 하겠습니다. MBK가 지난 9월 달에 그 240만 주 전량 소각하면서 공동 관리지 내려놓았죠. [1부 07:34:02–07:34:06] >>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1부 07:34:03–07:34:14] >> 예. 그런데이 MBK가 책임은 피하면서 단기 수익 회수에만 집중하는 등.이 [1부 07:34:14–07:34:17] >> [목을 가다듬음] [1부 07:34:14–07:34:21] >> 이 2분 2분 더 주세요. 2분 [1부 07:34:19–07:34:39] >> 대표님이 답변을 빨리 안 하시니까 내 시가만 가네. [콧방귀] 홈플러스를 MBK에서 숫자라면 숫자라면 본다 이런 모를 헤저드가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34:36–07:35:01] >>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회생 시작 이후로 어 주주사에서 한 5,억 정도의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 제가 옆에서 본 주사는 어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홈플러스를 위해서 제가 지금 지의를 하는 겁니다. 대표님. [1부 07:35:01–07:35:03] >> 네. [1부 07:35:01–07:35:17] >> 예. [한숨][헉 소리] 향후 정상화 과정에서 우리 홈플러스에서 입점 업체하고 납품 업체 공동 대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1부 07:35:15–07:35:18] >>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7:35:17–07:35:22] >> 예. 예. [1부 07:35:18–07:35:34] >> 자, 입점 업체하고 납품 업체 채권의 상황 계획을 포함해서 경영 정상화 방안을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5:31–07:35:48] >>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저희가 10월 말로 어 인수 의양서를 밝게 돼 있는데 M&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어 모든 채권을 어 신속하게 어 갚는 것입니다. [1부 07:35:46–07:35:51] >> M& 말고는 없습니까? [1부 07:35:48–07:35:57] >> 어 M&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포 매각을 동시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35:54–07:36:06] >> M& 전포매각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36:03–07:36:17] >>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대표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무책임말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부 07:36:16–07:36:19]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36:17–07:36:24] >> 예. 이상입니다. [1부 07:36:19–07:36:33] >> 예. 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 의원님 신문을 희망하셨는데 [1부 07:36:30–07:37:04] >> 4분 드리십시오. 어 쿠팡에서 오신 증인쪽으로 와 주세요. 쿠팡 현장 조사에 대해서 쿠팡이 공정인을 상대로 어 소송을 냈는데 고등법원에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다 취지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겠습니다. [1부 07:37:00–07:37:18] >> 그죠? 그래서 현장 조사가 적법하다고 공정의 손을 들어 준 겁니다. 그때 국방이 다시 재한고를 했어요. 근데 법률적으로 재고만으로는 현장 조사 결정 효력이 정지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1부 07:37:17–07:37:20] >> 네. [1부 07:37:18–07:37:22] >> 법적으로는 공정이 현장 조사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부 07:37:21–07:37:24] >>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부 07:37:22–07:37:29] >> 공정이가 지금 현장 조사 지금 언제 제개하실 겁니까? [1부 07:37:26–07:37:32] >> 예. 그 관 정확한 그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게 준비하고 계시는 [1부 07:37:31–07:37:35] >> 것입니다 [1부 07:37:32–07:37:38] >> 쿠팡은 공정의 현장 조사 앞으로 협조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1부 07:37:37–07:37:41] >> 성실하게 협조하겠습니다. [1부 07:37:38–07:38:28] >> 성실하게 협조하셔야 됩니다. 국내법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국방의 그 PB 사업이 국팡의 자회사인 CPLB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이 이BLB는 어 쿠팡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쿠팡 좌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쿠팡이 판사 비용 홍보 비용을 납부 납품 업체들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등 갑질행위로 공정이에게 석발을 당한 적 있죠. 그래서 여기에 또 국방이 계약서에 없는 것을 또 하도 업체에 납품 업체에 강요하고 또 법에서 [1부 07:38:25–07:39:12]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발주수에 기재하지 않아서 그 피해를 입은 업체가 314곳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게 그 생산 수량이나 납품 일정이나 판 비용 부담 등에 관해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도록 사실상이 부실 서면 발추서를 이렇게 작성을 한게 나중에 중소업체가 자신들의 권리를 입정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제대로 작성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그 동의 진행한 사건에 대한 [1부 07:39:08–07:39:31] >> 불완전한 발주 서면이 그런 어 중소업체의 그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갑질 행위가 공정에 적발되니까 쿠팡이 동의 의결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그죠? 그냥 [1부 07:39:29–07:39:49] >> 법에 있는 제도라 신청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청하기 전에이 납품 업체 등의 피해자를 먼저 구제를 하고 또 이런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쿠팡이 그거 제동에서 노려하셨어요. [1부 07:39:47–07:39:54] >>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향후에도 진행하 [1부 07:39:52–07:40:09] >> 사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납품 업체의이 비용 성가거나 이렇게 수한 서면으로 납부 업체 권리 주장 못 하게 하는 이거를 제독에서 부터하셔야죠. 우리 위원장님 [1부 07:40:07–07:40:17] >> 공정에서 이거 동의 의결 결정을 할 때 피해 기업들의 이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거 하셨어요? [1부 07:40:15–07:40:28] >> 예. 그래서 수급 사업자 보호 및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어 이런 제도 개선을 다 확인을 하셨냐고요? 예. 제도 [1부 07:40:25–07:40:57] >> 구실 서면 이런 거 문제점 그리고 법제가하는 거 이런 거 앞으로 못 하게 하는 거를 확인을 하셨냐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동의결을 하면서 그 협의 사항을 이행하는 지속적으로 동의 제도가 피해 기업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갑질 기업에 면제부를 주는 제도 생각했으면 안 맞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1부 07:40:53–07:40:5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은 [1부 07:40:58–07:41:04] >> 예. [1부 07:41:00–07:41:10] >> 네. 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콧방귀] 한장민 의원님. 예. 신문하시겠습니까? [1부 07:41:09–07:41:11] >> 네. 4분 틀겠습니다. [1부 07:41:10–07:41:11] >> 4분요. [1부 07:41:11–07:41:13] >> 예. [1부 07:41:11–07:41:15] >> 예. [1부 07:41:13–07:42:00] >> 주성원 부사장님. 예.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네. 오늘 뭐 다른 질문들은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또 국민들한테 정확한 쿠팡 사태에 대한 것들을 좀 짚어보기 위해서 수성훈 부사장님께 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쿠팡 투자 미국 투자들이 국제 투자 분쟁 ISDS 중제양사를 정부에 지철한 것을 알고 계시죠? [1부 07:41:59–07:42:02] 들었습니다. [1부 07:42:00–07:42:03] >> 아 내용은 잘 모릅니까? [1부 07:42:02–07:42:04] >> 잘 알지는 못합니다. [1부 07:42:03–07:42:07] >> 아니 그 [1부 07:42:04–07:42:19] >> 중요한 내용을 왜 몰라요? 투자자들이 중제 소송을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요? 중제 아 잠시만요. 중제 의양서 핵심 내용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라고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부 07:42:16–07:43:08] >> 한국 정부와 국회가 폭팡을 효적으로 삼아서 과도한 조사와 행정 조치 위협적인 발언을 했으며이는 한미 FTA상 FTA상 공정 공평대 및 내국민 대우물을 위반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초래했다. 이런 핵심 주장으로 중제 여향세를 어내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이 이 관련해서 지금 부사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지금이 모습이 쿠팡이 이번 사태 그다음에 국민들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 주는 거 같아서 처음부터 조금 어 당혹스럽습니다. 구체적 길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민들 앞에서 증언하고 어 증언은 증언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부 07:43:03–07:43:51] 자 주성부사장님 자료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국팡에서 관련해 가지고 중제형사에 담긴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를 보면은 먼저 유출 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실제로 3,여 개정만 정보가 유출됐다. 쿠팡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일방적으로. 네. 다시 다음 자료 보시죠. 개인 유출 범위 개인 정보 유출 범위를 추적하고기를 회소하는데 한국 정부가 관여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거 국정원에서 부인하고 정확하게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일방적으로 [1부 07:43:49–07:44:36] 주장했던 내용 그대로 담아 가지고 여기 중제 의양세 내용에 담았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더 황당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아무때나 침중 갖다 붙이는게 구구들의 이제 성향이긴 한데 그 음모론이 수준의 이야기까지 가져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위해서 쿠팡의 전체주의적 혹을 가하고 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심지어 공정인 조사를 비롯한 정부 조치를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의 투자자 어 중제 사례에 [콧방귀] 빚되기도 합니다. 부사장님이 내용 몰랐다고 하니까 지금 보여졌잖아요. 중제요행사가 쿠팡 보도 자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을 가지고 확정되 사실처럼 해 가지고 중제 여향서에 [1부 07:44:34–07:44:42] 이렇게 주장한 거 맞죠? 확인하셨죠? 해당 의양서 내용은 투자자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4:41–07:45:22] >>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투자자들이 왜이 중자 의양세를 제출했습니까? 후판 사태에 대해서 본인들이 지금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그게 한국정보 관계에서 나타난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거에 대한 주장 근거가 북팡이 국민들을 기반하면서 일방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중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하고 하 있다. 공정부 기관 쿠팡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베네세라와 러시아 권위주의 국가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 말은 동의하십니까? [1부 07:45:20–07:45:35] >> 투자자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절하죠. 지금 쿠팡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이 내용이 지금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이 내용 자체를 동의하시냐고요. 쿠팡 입장에서 [1부 07:45:32–07:45:37] >> 투자자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저는 [1부 07:45:35–07:45:47] >> 입장 표명을 떠나 가지고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투자자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1번 더 드리세요. [1부 07:45:45–07:45:50] >> 투자자의 입장 얘기 [1부 07:45:47–07:46:03] >> 투자자들이 이렇게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냐를 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쿠팡의 입장을 말씀해주 달라고요. 구을 대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동의하세요? [1부 07:46:02–07:46:04] >>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1부 07:46:03–07:46:19] >> 아니이 이야기를 왜 동의를 못 합니까? 이게 지금 중국 정부 주 국내 기업 승진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얼마나 외기? 아니 지려하세요. 괜찮하세요. [1부 07:46:18–07:46:22] >> 떠들지 마시고요. [1부 07:46:19–07:46:24] >> 아 떠들지 말라 [1부 07:46:22–07:46:27] >> 송원서관님 해주십시오. 송환소관님 시간 중지해 주시고 [1부 07:46:25–07:46:30] >> 자 지금 계속 [1부 07:46:27–07:46:33] >> 예 계속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7:46:30–07:46:37] >> 시간 좀더 돌려주시 1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부 07:46:34–07:46:42] >> 다시 1분 드리세요. 이거 취소하고 예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46:40–07:47:17] >> 지금 투자자들이 이런 내용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일방적인 후팡의 주장을 그리고이 뒤에 이야기들은 후의 지장에 근거해 가지고 악의적인 외곡적인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앞에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을 정확하게 안 하시고 뒤에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음물론적인 입장들 이거에 대해서 쿠팡의 입장이 그러면 동일한다 안 한다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닙니까? 자, 투자자들 대변하라니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떠나서이 지금 나왔던 내용, 이런 잘못된 내용 동의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1부 07:47:15–07:47:21] >>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저희 회사는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1부 07:47:19–07:48:00] >> 그걸 정말 송구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이 투자자 관련한 소송 소송이나 투자 의향서 관련해서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대 부사장님이 내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묻는 것은 후자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충분하게 폭에서 투자자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런 것들이 악의적으로 외교 문제까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책까지도 지라 이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을 답변 하나도 안 하십니까? [1부 07:48:05–07:48:27] 예. 주상원 의원님 증인 그 자리서 있어 보세요. 존경 우리 한창민 의원의 취적에 대해서 예. [1부 07:48:23–07:49:13] >> 네. 그 지금 이게 팩트라고 가정한다면 예 팩트라면은 이것에 대한 쿠팡 차원에서 해명할 용인는 있습니까? 사실이 투자자 의양서가 나 당시에 저희가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저희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입장이고요. 어,이 부분이 그 사건이 됐을 당시에 상당히 언론 지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라 사실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49:10–07:49:48] 아니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이 대부분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회사가 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위원장님 정말 저희가 사건 발생 이후에 계속해서 투명하게 소통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콧방귀] 사실 제가 투자자 입장까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게 적절하지는 않아서 [1부 07:49:45–07:50:22] >> 그다내는 주주의 입장이 사실과 왜곡됐다면 사실을 바로잡을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콧방귀] 예. 이강일 의원님 3분 더 지리하시겠다고. 예. 예. 이강인을 원쪽에 한 3번 [1부 07:50:22–07:50:25] >> 드세요. [1부 07:50:22–07:50:27] >> 죄송하지만 [1부 07:50:25–07:50:29] >> 그다음에 예. 공정거래 위원장님 네. [1부 07:50:27–07:50:32] >>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1부 07:50:29–07:50:40] >> 네. 승인 올해 7월 쿠팡이 개인 정부 유출 사건 집단 분쟁 조정 결정 났죠. [1부 07:50:40–07:50:43] >> 그렇죠. [1부 07:50:40–07:51:06] >> 후방위원 3,750만 명 개인 정보 유출됐는데 소비자본에서 신구원 피해자 50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결장 내렸는데 거부했죠. 불수용이라는 띄워 주세요. 화면 자리 보세요. 맞죠? 50명 10만 원씩 불수용 이렇게 썼죠. [1부 07:51:02–07:51:09] >> 저희가 내부에서 좀 고신 끝에 결정 [1부 07:51:06–07:51:42] >> 자 고신 그때 결정했는데 불수용 대상액 50명 10만 원씩 500만 원이에요.이 유명한 로폰 병호사들 여섯 명 쓰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자 그렇다면 불수용 사유는 거기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고심했으면 그 고심이 뭔지 정도는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소비자 불편을 고려하고 또 어 사살 사례들을고 그 검토해서 구매 이용권을 서비스 전반에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제공 [1부 07:51:40–07:52:03] >> 아니 여기에 그렇다면 그렇게 써야지 여러 가지를 이게 뭐예요 이게 불수용 해 가지고 로폼을 여섯명 변호사 여섯 명이나 써 가지고 답변이 불수용이라고 하 요거 요거 한 마디밖에 안 나와요. 이게 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구조적으로 쓰게 하는 법이 없죠. 법을 따른 거죠. [1부 07:52:01–07:52:04]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1부 07:52:03–07:52:51] >> 아니 뭐를 알고 가서 답변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총괄 부사장이라는데. 예. 저기 원장님 사업자별 수락 불수락 여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죠. 지금 기업들이 조정 결정을 얼마나 수락했는지 반복적으로 거부했는지 이거 소비자본이나 공정이가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조정을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관리해야 되겠죠. 조종한 불수용에도 사유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수용 이거 국민들이 보는 거고 이게 기관들한테 보내는 건데 이렇게 무성이한테 보낼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조종입니까? 이게 조종이에요? 조정 불성립 사건은 소비자가 다시 [1부 07:52:49–07:53:39] 처음부터 절를 밟지 않도록 이제 소송 지원까지 신속하게 연기하는 책에 또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단 분쟁 조정의 실패 실제로 피해 구제에 이을 수 있도록 불수락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 제도 도입도 필요하고요. 상습 조정 거부 사업자 법제화 등 공정위와 개선 방안을 공정의와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자, 조성원 증인 오늘 와 가지고 답변하는데 전혀 의사 결정이라든가 뭐가 책임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회사 내에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는데 뭐 시스템으로 거부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외사 결정자는 누굽니까? [1부 07:53:36–07:53:43] 저희 저는 커머스 전체 총과를 맡고 있습니다. [1부 07:53:40–07:53:46] >> 의사 결정한테 [1부 07:53:43–07:53:58] >> 의사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 발자 질문이 [1부 07:53:58–07:54:08] >> 특정한 한 명이 했다기보다 그 사는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1부 07:54:06–07:54:10] >> 수별로해 [1부 07:54:08–07:54:17] >>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침도 있게 논의합니다. [1부 07:54:14–07:54:44] >> 침도게 논의는 논인 거고 결론을 누가 내리냐고요? 의사 결정을 누가 하냐까? 왜 자꾸 논의하는 걸 내가 논의 누구냐 누구나 하냐 그걸 물었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장난칩니까 지금 내가 논인을 누구하고 하냐고 울었어요 누가 의사 결사하냐고 웃잖아요 아니 말라 뭐 죽돌아가지고 아니 나무 장난치는 거예요 누가 살정해요 [1부 07:54:41–07:54:53] >> 해당권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좀 있는 건이었습니다. 누구누구 결정했으 다가 있다는 거 [1부 07:54:50–07:55:42] >>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언급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진 않은 거 같습니다. [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예. 이강일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콧방귀] 지금까지에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신문을 원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지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1부 07:55:38–07:55:55]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증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부 07:55:57–07:56:00] >> 예. [1부 07:56:07–07:56:19] >> 예. 1번 쓰시겠습니까? 윤명덕 의원님 [1부 07:56:17–07:56:29] >> 그 공정관위원장님도 잘 믿으셔야 되고요. 배달앱하고 쿠팡위치가 나오셔서 들려야 됩니다. 베달앱 쿠팡위측 [1부 07:56:26–07:56:36] >> 예 베달의 민족하고 쿠팡위측 들으셔야 돼. 예. 민명동원님 [1부 07:56:34–07:56:44] >> 지민 여러분께서는 끝에 끝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빨리 어떤 사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56:42–07:57:32] >> 그 배달앱 플랫폼 상에 가게 이용 편이 가게 홍보를 위해서 가게 소개 및 시장 사장님 공지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실상 금지어들이 있거든요. PPT 1번 봐 주세요. 포장 주문시 맞국수 서비스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웹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방문포장 요일벌 할인 행사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근데 웹에서는 이걸 안 됩니다. 모닝타임 여기에 대해 있는데 이것도 웹에서 안 됩니다. 자체 할인 행사하고 싶은 사장님들이 있고 이것을 좀 찾고 싶은 소비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공지가 되지 않습니다. 가게 공지란에서 보면은 금지어로 수수료 전화 주문 다 플랫폼 명의 단어를 모조리 금지하고 있습니다. [1부 07:57:29–07:57:53] 네. P프면은 4번 보면은 수수료 안 되고요. 전화 주면 안 되고요. 공공 배달앱에 당겨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어,이 업체에서는 비밀이기 때문에 무엇이 금지하다는 것을 회신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에 [1부 07:57:50–07:57:57] >> 특별히 1분 더 드는데 [1부 07:57:53–07:58:44] >> 윤명님 특별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웃음] [콧방귀] 체의 소상공인들이 소비자와하고의 정당한 소통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을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저원실에서 배달 플랫폼에 금지어 운영 실태에 대해서 요청했습니다. 근데 아 안 된다고 합니다. 공정이에다가요 요청했습니다. 공정에서도 이것은 배달 업체와의 관계에서 직접 협의 회신하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금지어 목록이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대비하면서 업체소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의 가게 공지마저 금지어로 통지하는 것이 이게 [1부 07:58:41–07:59:07] 공정한 시장이냐?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적 행위 아니냐라는 지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두 분 증인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금지어가 뭡니까? 금지어 목록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1부 07:59:05–07:59:30] >> 저의 경우에는 금지어 설정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보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공개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업체간에 불필요한 경쟁이라든지 이제 불필요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59:26–07:59:39] >> 본지 정책을 하고 있죠. 무엇을 무엇을 공개할 수가 없어도지가 정책을 하고 있죠. [1부 07:59:36–07:59:42] >> 정책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운영 가이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9:45–08:00:06]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공지라는 어 가게와 메뉴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으로 어 구성하기 위해서 어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으면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네 네. [1부 08:00:04–08:00:09] >> 이거 보사를 하셔야 될 것 [1부 08:00:08–08:00:57] >> 네. 네. 그니까 플랫폼이 이제 거래의 룰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 경제 특징인데 그 거래 룰을 정하는데 최대한 플랫폼이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이 제가이 사안 같은 경우도 아마 입정 업체와 소비자 간의 컴 의사 소통을 최대한 플랫폼에 유리한 방향, 유리하지 않은 쪽에 의사 소통을 제어 재는 것이 아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이게 어 이제 영업 활동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1부 08:00:54–08:01:29] 어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심을 종료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이 국정감세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간사단하고 협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8:01:27–08:01:39] >> 보충. 아. 예. 예. 잠시 한 10분 정도 [1부 08:01:36–08:01:44] >> 정의를 했다가 회를 계속 고충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회를 선포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8:25:29–08:25:36] 지 예. [1부 08:25:36–08:25:41] >> 시간. [1부 08:25:37–08:26:12] >> 예. 예.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정의신하는 동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 저녁을 하시고 어 보충질을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에 8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통지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2부 00:08:25–00:08:57] 가 보다. 응. 예. 의석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홍배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들리십시오. [2부 00:08:58–00:09:03] >> 네. 공정가래 위원장님. [2부 00:09:00–00:09:07] >> 네. 지난 7월 부산에 등록해 등록된 아가페 라이프라는 상조 회사가 폐업했습니다. [2부 00:09:06–00:09:26] >> 네. 2010년부터 영업해 왔던 회사였고요. 가입자가 만 명이 넘고 장내 상품뿐만 아니라 여행 상품도 판매한 회사입니다. 소비자들은 240만 원, 360만 원, 480만 원짜리 상품에 가입해서 매달 돈을 내왔는데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2부 00:09:24–00:09:47] >> 이제는 납입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8월에 업체 피해보산 계획 마련을 추가로 촉구를 했지만 협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는 계약직 직원 세 명만 남아서 단순 민원만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희가 2022년에 선불식 여행 상품까지 할부래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2부 00:09:47–00:09:50] >> 네. [2부 00:09:47–00:09:53] >> 여행 상품 실태 조사를 별도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2부 00:09:51–00:10:32] >> 네. 또 매년 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공개를 하기는 하는데 어 뭐 단순 공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지침 역시 자율 지침이라는 이유로 준수 여부를 별도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어이 뭐 자율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어 사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정도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거의 없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선불식 할부래 사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인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재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부 00:10:30–00:10:34] >> 네. 네. 응원 말씀 맞습니다. [2부 00:10:32–00:10:39] >> 네. 어, 상조 서비스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장기간 자기 돈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2부 00:10:38–00:10:41] >> 네. [2부 00:10:39–00:10:51] >> 업체가 폐업을 하면 현 현행 고전 제도상 납부한 선수금의 50%만 현금으로 보상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부 00:10:48–00:11:18] >> 네.이 이 현행 선수금 보전 제도 폐업이나 부도에 따른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어 50%의이 보전 비율 물론 소비자의 부담 가중 또는 가격 상승에 우려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보존 비율들을 단계적으로 좀 상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업체 재무 건정성에 따라서 보전 비중을 좀 차등화하는 그런 방안들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부 00:11:15–00:11:21] >> 네. 50%는 좀 충분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2부 00:11:19–00:11:35] >> 네. 어, 시효도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2020년 이후에 공제조합이 지급해야 할 보상금 가운데 시효가 지나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작년 5월 기준으로 어, 66억 원이 넘었습니다. [2부 00:11:34–00:11:37] >> 네. [2부 00:11:35–00:11:46] >> 어, 선수금도 절반밖에 보전이 안 되는데 시호마저 지나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현재 부상 치료 3년으로 돼 있다고요? [2부 00:11:43–00:11:51] >> 네. 더라고요. 그 소비자 통지 의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오도 좀 더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부 00:11:51–00:11:52] >> 네. 네. [2부 00:11:51–00:11:54] >> 네. [2부 00:11:52–00:11:57] >>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 [2부 00:11:54–00:12:07] >> 네. 어, 올해 3월 기준 선불식 할부래업자 가입자가 1131만 명. 그리고 선수금이 11조가 넘습니다. 시장은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커졌습니다. [2부 00:12:04–00:12:38] >> 네. 에 할부 거래법에서는 일정한 법위반 전력이 있거나 등록 취소된 회사에 대해서는 등록 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뭐 50% 이상을 어 보전하지 않는다는 등 충분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제한하는 규정이 미협한 상황입니다. 이렇테면 소유자 폐해를 남겨 놓고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다른 법인을 세워서 다시 영업을 제기하거나 할 경우에는 등록을 좀 제안한다거나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부 00:12:36–00:12:40] >>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축분하고 있습니다. [2부 00:12:38–00:12:43] >> 네. 공정이가이 선불식 여행 상품 포함한 업계 전반실 때 점검해 주시고 [2부 00:12:42–00:12:45] >> 네. [2부 00:12:43–00:12:52] >> 어 폐업 이후에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부 00:12:49–00:13:15] >> 네. 어 공정 거래 조정 원장님 그리고 공정 위원장님께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어 사실 뭐 공정이가 불공정행위 엄정하게 조사 제재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어 분쟁이 발생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오랜 조사 소송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는 것이 조정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2부 00:13:12–00:13:24] >> 네. 그런데 지금 조정원이이 역할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다소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건은 계속 늘고 있는데 처리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죠. [2부 00:13:23–00:13:26] >> 네, 맞습니다. [2부 00:13:24–00:13:38] >> 네. 기간 평가 뭐 계속해서 B 정도 받으시는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조정 성립 및 조정한 제시이 항목이 계속해서 1을 받고 있으세요? [2부 00:13:36–00:13:39] >>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2부 00:13:38–00:14:04] >> 네. 물론 [콧방귀] 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목을 가다듬음] 어 또 하나는 지난해 공정의 감사 공정의 감사가 있었었는데이 법정 처리한 초과 착수 보고 지연 그리고 심지어 담당자가 기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사건 취화를 권유하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뭐 물론이 개선됐겠 물론 개선됐겠지만 없어야 될 일이죠. [2부 00:14:03–00:14:06] >> 예, 맞습니다. [2부 00:14:04–00:14:52] >> 예. 어, 구조적인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업무량인 거 같습니다. 2022년도에서 2025년까지 그 사이에 업무량이 55% 사건 접수권수가 55% 증가했는데 담당 인력은 겨우 1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 1인당 어 처리권수도 68건에서 9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자꾸 어 사건만 늘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당연히 직원들은 처리권수 그리고 길 관리에만 매물될 수밖에 없겠지요. 어 법정 처리 기한을 지키면서도 복잡한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전문성을 투입하도록 적정 인력과 관리 체계에 [2부 00:14:50–00:14:55] 갖추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 아니겠습니까?네 [2부 00:14:53–00:15:01] >> 맞습니다. 또 이걸 공정 거래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위치에 있으시죠? 네. [2부 00:14:58–00:15:33] >> 예. 성가 평가 역시 조정 성립 조정한 제시권수뿐만 아니라 사건 난이도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이행 신청인 만족도 등 질적 성과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이 조정원이 사건을 빨리 종결하는 기간이 아니라 제대로 조정하고 구제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적정인력 확보 장기 고난도 사건 관리 실제 피해 구제 중심의 성과 평가 등 인력 사건 관리 성과 책의 전반을 점검하고 어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셔서 종감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부 00:15:32–00:15:35] >> 네. 보고드렸습니다. [2부 00:15:33–00:15:42] >> 네. 네. 알겠습니다. 가지만 더 어 공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아까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 지난 6월 30일 [2부 00:15:40–00:15:55] >> 노동조학과 노무 제공자의 정당한 단체동에 관한 어 공정 거래법 적용 제외 추진 어이 사건 관련해서 올해 2월 10일 고등법원에서 화물년대 삼성지 경고 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었죠. [2부 00:15:54–00:15:56] >> 네. [2부 00:15:55–00:16:03] >> 네. 그리고 화물년대 총파업과 관련한 공정의 현장 조사 조사 방해 고발 [2부 00:16:05–00:16:08] >> 그렇습니다.네 [2부 00:16:11–00:16:37] >> 박근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 의원님 4분 드리겠습니다.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가 지가 준비가 돼 있나 봅니다. 상조부터 예. 조금 전에 존경한 박병 의원이 어 지리한 거이어서 상조 회사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부 00:16:36–00:16:43] >> 위원장님 할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선수금 50%를 보존하도록 지금 돼 있잖아요. [2부 00:16:43–00:16:46] >> 네. 그렇습니다. [2부 00:16:43–00:17:13] >>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금년 10월 7일까지 어 176억 49,69건 피해 보상금이 소멸됐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법과 시행령에서 선수금 절반을 보호화독돼 있고 보상금 직업 의무도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공정에서 감독 권한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2부 00:17:11–00:17:14] >> 아 예. 내용 잘 모르세요? [2부 00:17:13–00:17:15] >> 네. 지금 [2부 00:17:14–00:17:16] >> 감사원에서 [2부 00:17:15–00:17:18] >> 네. [2부 00:17:16–00:17:37] >> 감사원에서 금년 2월 25일 날 전기 감사 결과를 했는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피해 보상금 청구 기한에 대한 안내가 미협하다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공정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부실했다.이 내용 알고 계세요? [2부 00:17:31–00:17:39] >> 예. 부산금 청구권 소멸 시효를 어 [2부 00:17:37–00:17:42] >> 아니 잘 내용을 모르시면 어 질의하는 내용을 좀 들으시게 나을 것 같습니다. [2부 00:17:41–00:17:43] >> 네. 네. 말씀. [2부 00:17:42–00:18:04]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금년 2월 달에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몰 라이프하고 영남 글로벌은 청구 기간이 5월하고 7월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이 돌려받지도 못하고 전부 다 소멸돼 버렸거든요. [2부 00:18:02–00:18:16] >> 예. 두 개 두 개 기간 합치면 5억입니다. 5억이 넘어요. 그리고 앞에 KB 라이프, 한유 라이프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36억이 또 날라갔습니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도 또 36억이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2부 00:18:15–00:18:18] >> 네. [2부 00:18:16–00:18:32] >>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이 50% 선수금을 보존하는데 2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30%는 결과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조합의 자체 지원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어. 알고 계세요? [2부 00:18:29–00:18:33] >> 예. 지금 제가 저 그걸 정확하게 [2부 00:18:32–00:18:35] >>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으네. [2부 00:18:33–00:18:38] >> 이거 밑에 보고 안 합니까?이 담당 국장 누구예요? 도했죠? [2부 00:18:37–00:18:40] >> 네. 그이 [2부 00:18:38–00:18:58] >> 중요한 사항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는 담당국장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궁금한 게요. 조합이 자체원 부담을 줄이려고 일부러 청구라든지 신청 지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입니다. 공정인은 조합의 말만 듣고 이걸 그냥 놔두고 있는 거 아니냐. [2부 00:18:58–00:18:59] >> 이런 이야기예요. [2부 00:18:58–00:19:03] >> 예. 그 부분 [2부 00:18:59–00:19:07] >> 최근에 최근에 저 나온 대노복지 사업단 [2부 00:19:05–00:19:21] >> 한국 상조 공제 조합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어 대노복지 사업단은 사유 발생일이 26년 7월 9일 그러니까 천국이 한 3년이면 29년 7월 8일인데요. 이거는 5년으로 늦쳐줬어요. 연장을 해 줬습니다. [2부 00:19:19–00:19:45] >> 아가페 라이퍼 조검전 박부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5년으로 연장을 해 줬어요. 그런데 상조 보증 공제 조합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데노라이프 천국 기한 만료일이 26년 11월 2일입니다. 금년 11월 2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3년으로 그냥 끊고 있습니다. 왜 3년으로 꺾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 왜 그러세요? [2부 00:19:42–00:19:51] >> 예. 그 부분 제가 그 저 파악한 다음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0:19:48–00:20:00] >> 그 소상이 파악을 여기 답변에 의하면요. 금년 연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금년 연말까지 가기에 11월 2일 날 이거 청구권이 소멸되는 거거든요. [2부 00:19:58–00:20:04] >> 굉장히 무청한 공정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담당 국장은 정말 징계를 해야 됩니다. [2부 00:20:03–00:20:15] >> 이런 일을 제대로 체류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위원장님은 지금 뒤에서 주는 자료도 지금 무슨 뜻인지 해석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지금 [2부 00:20:13–00:20:17] >> 네.요 사항 파악에서 제가 [2부 00:20:15–00:20:33] >> 예. 또 하나 동의 의결 제도 있죠? 동의 의결 제도.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동의 의결 절차를 기각을 했어요. 근데 국 사건은 150억 150억 300억을 수정 보안까지 해 줬거든요. 왜? 어떤 회사는 수정 보안까지 해 주는데 어떤 회사는 그걸 기각가 [2부 00:20:32–00:20:36] >> 3,억입니다. 3,억. [2부 00:20:33–00:20:55] >> 예. 3,억을 만약에 상승 기금을 내놓게 되면 당장 피해받은 그 회사들이 헌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기각을 해 버리면 물론 나중에 몇 년 전난 뒤에 그 결과 결과가 나오면 가진급이 두고 수입은 더올지 모르지만 그 가입돼 있는 회사들한테는 직접적인 협이 하나도 안 가는 말입니다. [2부 00:20:53–00:21:29] >> 그니까 그 3천억원에서도 [콧방귀] 직접 보상 부분은 아주 작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대부분은 어 기업에 자체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 어 동의 판단 기준이 어 경 어 과진금이라든지 제재와의 균형성인데 차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내용이 없다니까요.네 네. 그니까 없고 체크스도 없고 심사표도 없고 백열도 [2부 00:21:29–00:21:31] >> [목을 가다듬음] [2부 00:21:29–00:21:43] >>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이 공경의 답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관 남장 그저 공정을 행위원에 남장국장되 있는 조사관들의 사회적인 재량이 여기서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2부 00:21:41–00:21:44] >> 아 저희 나름대로 심사 규칙이 [2부 00:21:43–00:21:52] >> 그러니까 3,억을 내겠다 하는데도 기억을 해 버리고 150을 내온다니까 내용을 바꿔 가지고기를 해주는 [2부 00:21:50–00:22:01] >> 3,억의 상담 부분은 기업 자체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만지네. [2부 00:21:59–00:22:04] >>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부 00:22:01–00:22:11] >> 예. 성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22:09–00:22:12] >> 네. 위원님 식사하셨습니까? [2부 00:22:11–00:22:16] >> 많으십니다예. [2부 00:22:12–00:22:19] >> 좀 차분하게 어 지금 그 대한민국 공정위가 [2부 00:22:17–00:22:25] >> 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조금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있어서 [2부 00:22:23–00:22:34] >> 네. 좀 짚어 보겠습니다. 저 부현장님 잠깐만 한 말씀만 여쭤 볼게요. 공정이 조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대게 [2부 00:22:31–00:22:36] >> 저희는 그 신고나 직권 인지로 시작이 됩니다. [2부 00:22:35–00:23:18] >> 예. 보통 이제 직권 인지하거나 신고하거나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 오전에 제가 이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위원장님이 어 조사에 들어가시는 방식이 굉장히 거칠고 소신이 저희는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 이거는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 대통령이 2025년 12월 19일 날 공정의 업무보고에서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얘기하니까 나을 뒤에 어 그 생리대 만드는 회사에 대한 어 조사에 들어갑니다. [2부 00:23:15–00:23:53] >> 네. 2월 12일 날 교복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면서요. 그랬더니 또 교복 제조사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2주 뒤에 2월 19일에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설탕 밀가루 담합은 암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주일 뒤에 정확히 밀가루 일곱 배사가 심의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 8월 25일에는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27일 뒤에 또 위원장의 발언이 나옵니다. 어, 며칠 전, 바로 며칠 전입니다. 치킨값 기사를 대통령이 SNS에 공용한 거 보셨죠? [2부 00:23:52–00:23:55] >> 예, 맞습니다. [2부 00:23:53–00:23:57] >> 그랬더니 6일 뒤에 [2부 00:23:55–00:23:57] >> 바로 현장 조사가 나갔어요. [2부 00:23:57–00:24:00] >> 예. [2부 00:23:57–00:24:02] >> 그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2부 00:24:00–00:24:04] >> 지금 공정위원장 실질적인 공정위원장이 대통령입니까, 지금? [2부 00:24:04–00:24:07] >>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0:24:04–00:24:08] >> 아니요. 그 되게 이상하잖아. 이게 [2부 00:24:07–00:24:09] >> 제가 설명드릴까요? [2부 00:24:08–00:24:11] >> 예.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2부 00:24:09–00:24:20] >>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밀가루라든지 설탕 이런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이미 작년 제가 취임하자마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2부 00:24:18–00:24:35] >> 아니요. 그런데요. 너무 잤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통령의 언급만 하면 공정이가 바로 아까 우리 남동 부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고발이 있었던 거다. 기 잠깐만 제 얘기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할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부 00:24:32–00:25:02] >> 올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공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률이 95%로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이 2024년에 64%였어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공정이가 소송해져서 돌려준 과진금이 지금 보입니다만 1851억 원이에요. 근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또 하나 나중에 좀 한꺼번에 답변기해 드릴게요.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요. 오늘 오전 내내 여야 의원님들이 지의하는 것을 들어보면 [2부 00:25:00–00:25:30] >> 정말로 공정이 해야 될게 많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정말 어 공정 거래 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곳인데 저는 지나치게 위원장님이 현장 조사에 좀 집착을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래 들어서 지금 현장 조사가 벌써 화면 한번 잠깐만 보여 주세요. 54세 건데 올해 이거 매년 한 400건에서 450건 사이인데 올해 벌써 54만 세건이에요. 네. [2부 00:25:27–00:25:39] >> 이게 10월 달까지니까. 그리고 어 올해 두 번에 인력 정원을 하는데 대부분 다 어디 인력입니까? 현장 조사 인력이죠. [2부 00:25:37–00:25:52] >> 현장 조사 인력입니다. 예. 예. 그래서이 사람들이 어 현장 조사를 막 나가는데 문제는 뭐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화의 사례도 있고 뭐 쿠팡은 뭐 좀 별개 문제 같긴 한데 [2부 00:25:51–00:25:57] >>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자는 제보가 많냐면 저 사례 한 번만 보여 주세요. [2부 00:25:55–00:26:43] >> 뭐 이건 뭐 제보라기보다는 이미 확인된 겁니다. 아무 예고 없이 그냥 기습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변호사 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그래도 현장에 나가 있는 조사관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해서 몸싸움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리고 어 직원들을 그 현 그 기업 직원들을 어 조사방로 고발할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생기고요. 이게 자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 주세요. 그 조사 기관이라든지 조사 목적이라든지 어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예를 들자면 왼쪽 오른쪽이 같은 건데 어 윤성열 정부 때 보면 조사 목적을 어 구체적으로 법조항 세 개를 들어서 세 가지만 우리가 조사하겠다 그러는데이 [2부 00:26:40–00:27:12] 정부 들어 가지고는 공정 거래법에 포함된 모든 혐의 개를 들고 나옵니다. 조사 대상 해당 직원만 조사하겠다 그러는데이 서류를 보면 전체 임직원을 조사를 그럽니다. 그러면 예고 없이 들이닥쳐서 전체 임직원을 조사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남부의원장님 예고 없이 조사를 현장 조사 나간 경우가 예고를 하고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오래 들어서만 기억에 [2부 00:27:10–00:27:17] >> 저희 조사는 기본적으로 증거 매력하는 기 때문에 사실은 예고를 하고 가는 거는 오히려 두입니다. [2부 00:27:16–00:27:20] >> 그죠? 그런데요. [2부 00:27:17–00:27:23] >> 어쨌든 검찰은 영장을 받는데 [2부 00:27:20–00:28:09] >> 다 그렇다라고 어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임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의 경우는 예고 없이 이렇게 가서 하하시겠지만 어 그것도 시간과 뭐 이런 그 절차가 있는 것이고 현장에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제보가 접수가 돼서 공정위 조사관들이 나와서 너무 함부로 한다. 그리고 꼭 들이닥쳐서 컴퓨터를 바로 잡아야지 어 이런 대규모 담합의 어 목적을 담합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 수많은 자료가 다 그냥 남아 있고 예고를 무슨 뭐 뭐 오래 전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가 정리를 하자면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 하명 사건으로 [2부 00:28:08–00:28:58] 느껴지는 조사가 너무 많다. 이거는 공정이의 기본적인 절차에 어긋난다. 두 번째 지나친 현장 조사로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과진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가 되는데 그게 그 심사 보고서 언급된 조금 전에 어떤 저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심사 보고서에 언급된 과진금 액수하고 실제 회의에서 결정되는 과진금 액수가 어 조금 전에 보면 밀가루 일곱 개사담합은 1조 6천억에서 6,700억 원이 되는 거고요. 어 전 전분당 설탕이죠. 그러니까 1조 2,400억 원인데 7,460억 76억 원이 결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 통신 3사는 5조 5,억 원인데 964억 원이 돼요. 그 이게 [2부 00:28:56–00:29:03] >> 저는이 종합적으로 한번 좀 답변을 좀 주세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2부 00:29:00–00:29:05] >> 어 과인 금지 원칙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죠? [2부 00:29:03–00:29:15] >> 예.이과 이 과연 금지의 원칙에 과연 공정이가 부합되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저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 종합적으로 [2부 00:29:16–00:30:04]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과잉 조사, 과잉 어 과진금 책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 집행 과정에 집행을 통해서 반드시 반영하고 반드시 앞으로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저희 조사가 이제 과잉 어 조사냐? 그 그 문제는 아 저는 지금 어 대한민국이 이제 그 선진국에 진입한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어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2부 00:30:02–00:30:51] 생각하고요. 법위반 사례도 다른 선정에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려면 그런 어 경쟁질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공정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조사 어가 잦은 것들을 한번 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 저희 조사 관행과 관련해서 이제 일부에서 뭐 새벽 조사라든지 뭐 위협한다든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저희도 내부에서 몇밀리 검토하고 몇밀리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자체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새벽 조사라는 거는 이제 [2부 00:30:48–00:31:02]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어 조사 방식이고요. 그리고 뭐 위협이라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냐면 예 [2부 00:31:00–00:31:15] >> 정위원장님의 신앙은 제가 듭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는 것이고 위원회가 오랫오는 반행들이 있는데 [2부 00:31:13–00:31:19] >> 그 반행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2부 00:31:15–00:31:26] >> 갑자기 현장가 이렇게 한다든지 현장 조사한 직원들이 그동안 해왔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마다는 [2부 00:31:24–00:31:30] >> 그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2부 00:31:27–00:31:34] >> 전부 다 잠재적 보자고 보시고 어 대한민국 기업을 [2부 00:31:32–00:31:44] >> 범대 집당으로 보상하던 그 [콧방귀] 전장님의 발언과 가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게저 그렇게 보인 보였다는 점에서 저도 유감이고요. [2부 00:31:43–00:31:47] >> 예. [2부 00:31:44–00:31:50] >> 그래서 하여튼 저희 조사가 어 위협이 되지 않게 [2부 00:31:48–00:31:57] >> 공격장님 정리를 예. 결차적 공정성이 [2부 00:31:53–00:32:04] >> 지켜지도록 저희 어 조사 관들에게 철저하게 당부 장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습니다. [2부 00:32:03–00:32:08] >> 공정거래 위원장님. [2부 00:32:04–00:32:10] >> 네. 그 내부적으로 조사 기법이라든지 [2부 00:32:08–00:32:11] >> 조사 대상의 선정 과정이라든지 [2부 00:32:10–00:32:15] >> 네에 [2부 00:32:11–00:32:25] >> 또 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 제가 직접하지는 않고요. 저희 [2부 00:32:23–00:32:26] >>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2부 00:32:25–00:32:28] >>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2부 00:32:26–00:32:31] >>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을 드립니다.네 [2부 00:32:28–00:32:38] >>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조사를 그 신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해받은 당사자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2부 00:32:36–00:32:45] >> 아니 그러니까 제보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데이터에 의해서 하든지 뭐 이럴 거 아닙니까? [2부 00:32:42–00:33:18] >>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들 아니면 시점들 아니면 그의 사후 관리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저희가 조사 대상을 선정하거나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 다 뭐 나름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현장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00:33:16–00:34:04] >> 제가 이제이 공정인 조사와 국세총 조사가 좀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과거 한 20년 전 이럴 때 국세총 조사는 대무분 좀 약간 자의적으로 내부의 기준에서 인적 판단에 [콧방귀] 의해서 조사 대상이 선정되고 그렇게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세청 조사는에 자유적 판단에 인적 조사에 의한 조사 선정이 거의 없어요. 다 데이터에 의한 조사가 되고 기준에 의한 조사가 돼서 거의 컴퓨터라징 돼서 그렇게 조사 대상들이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현장님도 [콧방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국세청 조사 기법하고 한번 좀 [2부 00:34:03–00:34:22]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국하고 조사 기법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시고 물론 성격이 다르겠지만 조금 더 어 공정의 차원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0:34:21–00:34:25]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0:34:22–00:34:34] >> 예. 네. 예. 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원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2부 00:34:31–00:34:39] >> 예. 예. 네. 위원장님 그 오전질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34:36–00:34:46] >> 오전에 제가 그 울산 항원 노조가 그 노동삼권이 아니라 사업자적 행위를 예에 [2부 00:34:44–00:34:50] >> 해서 불공정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2부 00:34:47–00:34:54] >>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2부 00:34:50–00:34:59] >> 근데 이들에 대한 처벌을 뭐 형법과 폭행 관한 처벌법 등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부 00:34:57–00:35:12] >> 네. 그걸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어가 보면 저는 위원장님과 공정거래 위원회가 경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차별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2부 00:35:11–00:35:14] >> 예. 예. [2부 00:35:12–00:35:24] >> 주체가 누구인지 차별하는게 아니라 행위가 무엇이냐에 갖고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0:35:19–00:36:05] >> 예. 그래서이 노동 조합을 그이 사업자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 아직도 동의가 안 됩니다. 계속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이 두 사건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건데 울산 항훈 노조 조합원이 900명이었습니다. 근데 32명으로 구성된 신생노조 온산 신생 노조인 온산 항조를 말 그대로 힘으로 몰아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공정거래 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십시오.이 전원회의에서 제가 녹취한 건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이 노란색 좀 읽어 주십시오. 노란색 마킹된 거 위원장님 [2부 00:36:04–00:36:09] >> 예 읽고 있습니다. [2부 00:36:05–00:36:10] >> 아니 좀 읽어 주십시오. 다 들리게 [2부 00:36:09–00:36:12] >> 읽으 읽으라고요? [2부 00:36:10–00:36:40] >> 예. 읽어 주십시오. 그동안 울산 항동 조합은 울산 지역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위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노무 공급 업체였으며 글로벌을 포함한 40여에 운송하여 회사들에게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항원 노조가 제시하는 과다한 노무 단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부 00:36:38–00:36:44] >> 예. 이게 뭐 제가 인터뷰 따온게 아니고요. 공중거래 위원회 전원회의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2부 00:36:43–00:36:46] >> 예. [2부 00:36:44–00:37:33] >> 즉 글로벌이라는 [목을 가다듬음] 중견 중소 기업이죠. 작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울산 항훈 노정 조합이라는 사업자이 관계에서 공정거래 위원장님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갑은이 경우엔 노조예요. 글로벌이란 회사가 을이고요. 그래서 과진관까지 먹기신 겁니다. 노조라는 이름 때문에 너무 말랑말랑해지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이게 회사와 회사 간의 관계였으면요. 공정거래 위원장님이 지금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독점 공급이다.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는 거 막는 거 절대 안 되는 행위다. 강하게 징계하겠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게 맞습니다. [2부 00:37:30–00:37:40] 근데 앞에 노조가 들어가니까 위원장님이 약간 판단이 흐려지신 거 같아요. 위원장님 [2부 00:37:38–00:37:50] >> 여기서 다음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공정고래 위원장은 국무위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부 00:37:49–00:37:51] >> 아닙니다. [2부 00:37:50–00:37:52] >> 예. [한숨] [2부 00:37:51–00:37:54] >> 공정고래 위원장님은 국무의원이 아니세요. [2부 00:37:53–00:37:55] >> 알겠습니다. [2부 00:37:54–00:37:56] >> 국무원에 배석할 수 있습니다만 [2부 00:37:55–00:37:58] >> 예예. [2부 00:37:56–00:37:59] >> 아 의결권이 없으십니다. [2부 00:37:58–00:38:01] >> 예. [2부 00:37:59–00:38:05] >> 참 어 이걸 모르셨다는게 좀 충격인데요. 위원장님. [2부 00:38:03–00:38:12] >> 공정거래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0:38:09–00:38:22] >> 네. 우리 국무위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로 구성돼서 소위 원팀이 이루어져서 뭐 이재민 정부, 윤성열 정부 하여튼 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2부 00:38:20–00:38:25] >> 예. 그 원래 말씀으로 들어왔거래 위원장님은 국무위원이 아닌 이유는 [2부 00:38:24–00:38:28] >> 예 [2부 00:38:25–00:38:44] >> 법을 일반적인 정책 부서처럼 정책도 집행하지만 경제 활동 주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기업 결합병을 조사하고 제재하는 기능도 하면서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2부 00:38:43–00:38:46] >> 예, 맞습니다. [2부 00:38:44–00:38:50] >>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무의원이 아닌 겁니다. [2부 00:38:48–00:38:55] >> 그래서 공정구의 위원장님이 이재전 정보의 성공을 바란다 이런 발언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2부 00:38:53–00:39:01] >> 앞으로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생각 갖고 계셔도 안 돼요. 예. 전에 제가 [2부 00:38:59–00:39:04] >> 국민기구 아닙니다. 예. [2부 00:39:01–00:39:51] >> 김제구 아닙니다예. 국무원 아니셔요. 준사법 기관으로서 객관성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기업이든 노동 조합이든 사업자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은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노동 조합의 사업성을 제외하려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보도 자료의 정책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상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사업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노동 조합도 조사해서 바로 제하겠다. 다만이 여기 있습니다. 공정 법상, 거래상 지위 남령 등의 객체가 되는 경우 즉 노동 조합이 사업자인데 다른 기업으로서 피해를 받을 경우에는 여전히 공정 거래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부 00:39:47–00:40:38] 가해하는 경우는 면착해 주고 피해를 받을 때는 공정 거래법에 적용을 적용시켜 주겠다라는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이게 공정거래 위원장이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불공정 위원회 아닙니까? 노조에 이렇게 감싸는 거에 대해서 저는 노동 상권 실질적 보장에 대해서 논쟁하는게 아닙니다. 노동 조합이 지금 사업자적 성격을 갖고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건 계약금 과진금 1억 3천만 원 부과한 건데요. 위원장님 사례 보시죠. 뭐냐면 부산 건설 기계 지부에에 불공정 행위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다 알고 있는 부산 북항 재개발 오페라 [2부 00:40:34–00:41:24] 하우스 건립에 공사 현장에이 철근 콘크리트 수급사와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크레인 또는 지계차 투입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부산 건설 지계 지부 그 노조가 동우 건설에게 특정 지계차 회사를 쓰라고 압박을 한 사례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판결문 10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노조가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들이 자신의 노력과 경쟁으로 확보 일감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업자에게 배정하므로 사업자들 [2부 00:41:22–00:41:58] 간의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해당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1억 3,600만 원 과거 물으셨어. 옳은 행위고 마땅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올 2월에 발표된 공정고래법 적용이 되게 되면요.이 노조를 자신을 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피는 매림 준비 하는 중비 이런 동사 같은 작은 기업들이 다 맞는 거예요. 상업하면 취해 법권입니까? [2부 00:41:56–00:42:12] >> 예. 그 부산 건설 기계지부 사건 같은 경우는 노동 조합법상 적법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격으로 행위를 했는데도 [2부 00:42:09–00:42:17] >>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상 적법판 절차를 거쳐서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 그 [2부 00:42:16–00:42:19] >> 서로 다른 [2부 00:42:17–00:42:22] >> 적반이 상황에서네 [2부 00:42:23–00:42:26] >> 음 [2부 00:42:24–00:42:28] >> 조정원 의원님요 [2부 00:42:26–00:42:29] >> 질문에 말씀 [2부 00:42:28–00:42:31] >> 다음 [2부 00:42:29–00:42:52] >>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 아니라 뭡니까? 그니까 노동 조합법상 적법 절를 거쳐서 그 서로 다른 어 노조 간의 그 노동권 그 행사에 있어서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면 저는 굳이 공정이가 개입하지 않아도 [2부 00:42:52–00:42:57] >> 그니까 그동안 그렇게음 우리가 제재해 왔는데 [2부 00:42:56–00:43:02] >> 제가 정해주고 [2부 00:42:57–00:43:07] >> 어차피 건설 기계 어 특수 수 노무 제공자도 왜 자꾸 [2부 00:43:05–00:43:10] >> 그 노동 위원장님 [2부 00:43:08–00:43:12] >> 행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부 00:43:10–00:43:13] >> 공정거래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2부 00:43:12–00:43:16] >> 예. [2부 00:43:13–00:43:30] >> 조정훈 의원님 필요하다면 추가질리 활용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콧방귀] 예. 조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의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2부 00:43:27–00:44:18] >> 네. 공위원장님, 소비자 원장님 두 분에게 지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어 주말이나 또 평일 오전에 보면 TV를 보면 건강 정보에 관련되 있는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의사당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특정 제품이나 어 성분에 관해서 의학적인 효능을 강조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방송이 끝나서 리모컨을 돌리면 바로 거기에서 방송했던 그 제품이 홈쇼핑에 똑같이 방송을 합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방영되는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건강기능 [콧방귀] [2부 00:44:14–00:44:29] 식품 그리고 또 뭐 여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여주 또 마그네슘 흑염소 뭐 이런 거에 관해서 [2부 00:44:26–00:45:14] >> 하는데요. [콧방귀] 저도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이 이 흑염소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아 이게 몸이 좋은가 보다 해서 구입을 해서 우리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효능이 과연 검정된 것인지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한 것인지 또 거기에 나오는 사례자가 실제로 그 제품을 섭취하고 그런 효능을 본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정을 하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주는 제도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장 그래위원장님이 문제 아시나요? [2부 00:45:11–00:45:16] >> 예. 저 잘 모르 모릅니다. [2부 00:45:14–00:45:19] >> 아 이건 새로운 영역이군요.이 [2부 00:45:16–00:45:30] >> 부분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 원장님도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2부 00:45:26–00:46:08] >> 또 하나 질리하겠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셀럽든 대중적인 인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이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근데이 [콧방귀]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나 의학적인 아니면 검정된 그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채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 부분도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런 제품 판매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공쟁이가 실태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실태 점검을 어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점검은 모르겠는데 [2부 00:46:06–00:46:32] >> 실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 시장이 지금 거의 수십조에 해당되는 시장이고 국로 수출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공정이가 한번 실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2부 00:46:33–00:46:38] >> 네 [콧방귀] [2부 00:46:35–00:47:00] >> 1번 더 드리십시오. 네. 네. 이제이 경우에 인플루언스가 제품 업체에 이제 홍보를 의뢰를 받고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이 제품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에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2부 00:46:58–00:47:17] >>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플루스들의 제품 홍보 판매에 대해서 표준 계약서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공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7:15–00:47:20] >> 예. 예. 중요한 영역이고요. 또 그 인프로 [2부 00:47:17–00:48:05] >> 네. 그리고 광고와 관련해서도 이제 광고를 표시하지 않고 제품 판매를 할 때는 공정이가이 관련 광고 지침을 가지고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이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체와 인플루스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가지고 또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이 분쟁을 해결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비자 원장이이 소비사원에서이 경쟁 소장 센터 경쟁을 소했으니까 기구를 마련해서 걱정하고 있는 작고에 있는 장에 [2부 00:48:00–00:48:05] >> 일본 더 그래서 마저 추가해서 [2부 00:48:06–00:48:21] >>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 인플루언서가 본인이 청약을 접수한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게 현행 법상 어 책임 소재고요. 어 [2부 00:48:18–00:48:23] >> 표정스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각하게 할 필요가 있다. [2부 00:48:22–00:48:25] >>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네. [2부 00:48:23–00:48:27] >>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2부 00:48:25–00:48:38] >> 어, 그리고 사이버을 통해서 인플루언스가 광고할 경우에는 사이버몰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 표준 계약서 확인 그 필요하다고 생각. [2부 00:48:36–00:48:43] >> 더불어서 인플루서 이거 보도 필요합니다. [2부 00:48:40–00:48:54] >> 업체가 뭐 대금을 지불를 안 한다든지 시간이 지난 홍보물을 계속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예. [2부 00:48:51–00:49:33] >> 예. 저희 지금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플랫폼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판매자 정보 제공이라든가 청약 철회 환불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지금 실태 조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 금년 연내로 저희가 조사 결과를 공표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조사 어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그뭐 결국에 이제 뭐 표준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정위에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공정위에서 추진할 때 그 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건위 사항들 그런 것들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태 조사 [2부 00:49:31–00:50:07] >> 그거 저희가 요번 이제 실태 조사 결과랑 같이 해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지금 필요성 별도로 그런 센터를 뭐 어 둘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그거 말고도 저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저 재경부에다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AI 어떤 그 기반의 어떤 시장 감시 시스템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포함해서 할 건지 아니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별도로 그걸 설치할 건지 그런 것들 다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도 [2부 00:50:04–00:50:07] >> 드셔 [2부 00:50:09–00:50:13]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2부 00:50:11–00:50:41] >> 네. 전현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현여원님 발언을 한 2분 정도 더 드렸는데 이거는에 추가리를 안 하시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분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 그 정도 권한은 위원장에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송원석위원님습니다. [2부 00:50:41–00:50:50] >> 예. 다음은 한창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2부 00:50:50–00:50:54] >> 공정의원장님. [2부 00:50:51–00:51:39] >> 네. 최근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 산업 정책을 중시하다 보니까 경제적 집중 문제에 대한 논이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안인만큼이 문제에 대해서 지의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삼성과 SK 기업단의 자산은 464.9조에서 102조원으로 두 배나 들었습니다. 이들 단 두 개의 기업단의 자산 규모는 GDP 대비 26.78% 수준에서 38.2% 2% 수준으로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콧방귀] 이런 경제적 집중 심화로 우리나라 단 두 개 기업의 영업 이익에 따라서 국세 수입의 득급락을 급등락을 하고 국가재정 전체를 흔드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익을 내면 [2부 00:51:37–00:52:07]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적자를 보면은 세수 부족 사태가 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 기업 집단, 소수 품목에 대한 경제력 집중 심화로 국가 재정 전체가 흔들리는 일환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이 문제 해법은 좋은 기업들을 많이 만들고 성장시켜서 재벌한 시장 경제력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하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쟁당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2부 00:52:04–00:52:52] >> 그런데 첨단 산업법 그리고 메가특구법 등의 논의를 보면은 오히려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주요한 예로 재벌들은 투자를 위해서 지배 구조 구조를 완화해 달라며 손자 회사에 증손회사 보유 지분을 100%에서 50%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투자를 위한 자금 투자 방법에는 차입이나 이익 잉여금, 유상증자 등 많은여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이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확장만 하겠다 이런 것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구를 계속 들어 주면은 경제 더욱 확장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지배 [2부 00:52:51–00:52:58] 구조 규율만큼은 경제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2부 00:52:55–00:53:01] >> 내가 저게 맞춰서 틀라 그래. [2부 00:52:58–00:53:47] >> 예. 예,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 지금 뭐 공정이가 경 기업 집단 어, 교율를 어, 오랫동안 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경제력 집중 심화의 문제는 어, 뭐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최근 말씀하셨듯이 이제 더 심화되는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어, 뭐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이 가장 좋은 그니까 이런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그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협력 기업들의 호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게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가 [2부 00:53:44–00:54:15]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예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어 출자 제한 완화 아 같은 경우는 어 [콧방귀] 뭐 사실상 어 좀 신중하게 어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2부 00:54:15–00:54:30] >> 네. 한창민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콧방귀] 다음은 최은사 위원님 지례 주시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2부 00:54:26–00:54:53] >> 예. 위원장님 어 오전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나서 이게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정치적 편성이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이 지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자체 그게 진심이라면 저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2부 00:54:52–00:54:56] >>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2부 00:54:54–00:54:59] >> 자 우리나라 1위 2위 저기 자산 우리이 삼성 SK죠. [2부 00:54:58–00:55:01] >> 예. [2부 00:54:59–00:55:06] >> 자 3전스가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2부 00:55:04–00:55:09] >> 제가 말씀드리는 [2부 00:55:06–00:55:13] >> 중간에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예. 그러면 3전닉스가 소부장 협력업처들을 착취합니까? [2부 00:55:12–00:55:15] >> 그니까 저는 기업이 [2부 00:55:13–00:55:17] >> 아니 답변 말 하세요. [2부 00:55:15–00:55:20] >> 답변만 하시라고요. [2부 00:55:17–00:55:24] >>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자 시간 잠시 멈춰 주십시오. [2부 00:55:21–00:55:31] >> 기업이 작는게 아니고 재벌 체제가 아니 제가 예 아니어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어. 바 시간 중지시고 [2부 00:55:30–00:55:35] >> 홍정현장님 [2부 00:55:31–00:55:37] >> 지리를 다 듣고 나서 답변을 하시고 [2부 00:55:35–00:55:38] >> 질리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 이렇게 [2부 00:55:37–00:55:40] >> 예 답변 예 알겠습니다. [2부 00:55:38–00:55:42] >> 예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니다.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5:41–00:55:44] >> 아 자 잠깐 시작 좀 [2부 00:55:42–00:55:58] >> 제가 착취 당하고 있냐 하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3전하고 거래하는 소부장 업체들이 3전 닉스로부터 착취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삼전 아닙니다. [2부 00:55:55–00:56:05] >> 아니 지금 재벌들이잖아요. 삼성하고 SK가. 자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착취당하고 있습니까? [2부 00:56:03–00:56:07] >> 주어가 주어가 뭡니까? [2부 00:56:05–00:56:08] >> 삼전 닉스로부터 일반 국민들이 착치 당하고 있습니까? [2부 00:56:07–00:56:11] >>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0:56:08–00:56:21] >> 자 그러면 삼전서가 벌어들인 법인세로부터 지금 우리 정부는 말도 안 되지만 미래대응 기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가 착시당하고 있나요? [2부 00:56:20–00:56:24] >>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0:56:21–00:56:25] >> 뭐가 뭡니까? 자, 여기 3전수로부터 아닙니다. [2부 00:56:24–00:56:40] >> 예. 아, 시간 자꾸. 자, 그러면 저는이 착취라는 말은 언제 써야 되냐면요. 올초에 우리 정부가 도입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 제대로 검토 안하고 도입해서 [2부 00:56:38–00:56:51] >> 주식 시장을 완전히 도박판으로 만든 이런 것들로부터 국민들이 착취당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착취당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변기 위원장님이 [2부 00:56:48–00:57:00] >> 재벌이 우리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이게 공정거래 위원장으로서의이 직무 수행에 정말로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2부 00:56:58–00:57:46] >> 그런 기조하에서 지금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관련돼서 제가 아까 분명히 본인은 반기업적이 아니다. 반시장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관련된 정책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동일인 규제 관련해 가지고 총수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 추인한다고 이렇게 발표하셨죠. 8월 달에. 예. 자, 지금이 동일인 규제 관련해서 보면 글로벌 스탠더드에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칼라파고스 규제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자료출 의무자가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계열 회사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는 총수 개인에게 이렇게 자료 제출을 의무를 부과하고 [2부 00:57:43–00:58:19]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치배력 유무는 총수 개인이 판단하기 되게 힘듭니다. 자,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자료 제출 자료의 범위도 동일인 관련자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이거 관련돼서 공정이가 25년도에 동일 관련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업무가 미추진됐습니다. 이거 저 우리 지금 주변기 위원장님 오신 다음에 이게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반시 제재도 위반 행위와 제재 간의 비례성이 완전히 상실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면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부 00:58:19–00:58:21] >> 예. [2부 00:58:19–00:58:22] >> 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2부 00:58:21–00:58:22] >> 동의하지 않아요. [2부 00:58:22–00:58:24] >> 예. [2부 00:58:22–00:58:35] >>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기 위원장님이 지금 반기업적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정책을 계속 이렇게 실행하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부 00:58:32–00:58:37] >> 반적이고 반격적이지는 않습니다. [2부 00:58:35–00:59:24] >> 자, 설정 보시죠. 자, 이번에 보면은 자, 또다시 동일인 개인한테 이게 뭐 자산 총액이나 매출에가 10% 이렇게 과진금 부과하겠다. 그리고 뭐 과진금의 상한도 200억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대표이 동일인이 여러 가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여러 가지 기업 경영과 관련된 현실적인 자료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 저는 이런 것들 분명히 좀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독립이사나 비용리 법인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 독일인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제약됩니다. 이런 것들에 [2부 00:59:22–00:59:59] 대해서 분명히 다시 범위를 합리화하는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오고 나서 경제 형벌 합리와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겠끔 하는데 이번에 발표하신 것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형사 처벌의 요건을 좀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 과진금의 상환도 좀 합리해야 돼요. 그리고 과태료 신설을 좀 병행해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함께 과태료도 좀 병이 검토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에 발표하신 제도에서 개선해야 될 제도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2부 00:59:57–01:00:00] >>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2부 01:00:00–01:00:04] >> 예 [2부 01:00:00–01:00:37] >>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기업의 최대 주주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하고 또 이번에 엄청나게 그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아 그런 정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제금도 꼭 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 위원장님의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그런 생각하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그리고 공정이에 지금 전속 고발권 제도 이것도 지금 개편하려고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2부 01:00:33–01:00:51] >>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네개 기관의 고발권이 있는데 우리 공정이가 의무 고발하는 것에서부터 앞으로는 50개 행정기관, 17개 광역 단체 또 300명 이상의 국민 등 누구나 이게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2부 01:00:49–01:01:01] >> 근데 이거는 제가 보면 처음에 공정의에 왜 전속 고발권을 부여했었는지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00:59–01:01:12] >> 경쟁법의 위반 여무는 이게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확인되기 되게 어렵죠. 여러 가지 경제 분석이라든지 고도의 전문성이 되게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건 이거 동의하시죠? [2부 01:01:10–01:01:28] >> 예. 예. 다음 한번 붙이죠. 자, 이번에 만약에이 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바꾸게 되면 고발 주체들의 경제 분석 역량이 실제로 있느냐 이런 것들 검정해야 됩니다. 그죠? [2부 01:01:25–01:01:38] >> 그리고 중복 고발이나 지역별 차이 등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이 기업들이 형사 처벌의 리스크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2부 01:01:36–01:01:48] >> 예. 다음에 일정수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경쟁법적인 판단보다 고발이 남용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예. [2부 01:01:45–01:02:00] >> 300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이게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대상이 어딘지, 시장은 어떻게 획정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거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2부 01:01:57–01:02:00] >> 네. [2부 01:02:02–01:02:22] >> 네. 1번 드리십시오. 예, 누구에게 고발권을 더 줄 것인가 이렇게 문제를 먼저 선급하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쟁법 집행의 전문성과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2부 01:02:20–01:02:38] >> 책임 있는 고발권 행사를 하도록 갈 것인가 이런 거부터 먼저 검토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 저는 지금이 전속 고발권 폐지 관련해서도 저는 공정 거래 위원회가 앞뒤가 바뀐 접근법을 지금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2부 01:02:36–01:03:09] >> 다시 한번 이번에 고발권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실제로 공정법과 관련돼서 전문성이나 경제분석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발 주체가 할 수 있는 영향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검토도가 좀 더 필요한 거 같고 그런 가운데에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발 남용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고발권이 신중하게 집 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2부 01:03:07–01:03:56] >> 동일인 관련된 규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동일인 관련해서는 하여튼 저는 뭐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업 경영의 투명성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그 시장 경제에에 오래된 문제는 기업 경영과 경영의 투명성에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어 공적인 회사입니다. 어 소수의 지분을 가진 아무리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지분을 가진 어 그 총수가 어 사적인 이해에 따라서 기업 가치에 가치를 [2부 01:03:52–01:03:58] 훼손하는 그런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견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부 01:03:57–01:04:03] >> 예. 예. 정리해 주시. [2부 01:03:58–01:04:03] >> 그것이 이제 기업을 위하는 길이고요. [2부 01:04:05–01:04:11] >> 네. [2부 01:04:08–01:04:17] >> 최은석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의원님 치료시고 [2부 01:04:15–01:04:25] >> 위원장님 그리고 임직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저기 남동일 부원장님 [2부 01:04:22–01:04:31] >> 세종가는 막차가 몇 시예요? 저희 그 버스 대전에서 왔습니다. [2부 01:04:28–01:04:33] >> 버스 아이 그냥 귀찮다고 간다고 하지. [웃음] [2부 01:04:35–01:04:38] >> 유증입니다. 위증. [2부 01:04:36–01:04:42] >> 예. [웃음] [2부 01:04:39–01:05:06] >> 아니 혹시 기차 타고 가시게 되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11시 28분이에요. 그래서 빨리 꺼내 드려야겠다. 예. 그래야들 아침에 또 정상 업무를 보고 또 국정 감사 기간 동안에 여의도 호텔값이 되게 비쌉니다. 예. 그 계산해 봤는데 한 50명이면은 20만 잡으면 1천만 원이에요. 아무튼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부 01:05:05–01:05:32] >> 네. 하두급 대금 미지급 문제 좀 살펴볼게요. 표를 보시면은 미지급 신고가 141건 신고 금액은 122억 중기부 실태 조사에서는 92억 그다음에 국토부 신고 센터에는 275억 신고를 안 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클 거예요. [2부 01:05:29–01:05:42] >> 네. 근데 그에 대한 공정이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108거는 경고, 29건은 시정 명령, 그리고 과진금 부여는 구간은 네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부 01:05:42–01:05:45] >> 네. [2부 01:05:42–01:05:51] >> 자, 이렇게 조치를 해도 미지급 대금이 최종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표로 보시면은 [2부 01:05:50–01:05:54] >> 네. [2부 01:05:51–01:06:02] >> 1년을 넘겨요.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계산해야 됩니다. [2부 01:05:56–01:06:07] >> 음. 다음 표현을 보시 보시면이 미지급 대금 이제 피해 보는 부분들이 되게 보면 중소 기업입니다. [2부 01:06:06–01:06:09] >> 예. [2부 01:06:07–01:06:14] >> 음. 지난해 25년 11월 달에 1차 제도 계산을 했지요. [2부 01:06:13–01:06:15] >> 네. [2부 01:06:14–01:06:18] >> 근데 지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부 01:06:16–01:06:23] >> 현재 개 중에 있습니다. 하도국거래법. [2부 01:06:19–01:06:29] >> 네. 배금을 발주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관련해서 조속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2부 01:06:28–01:06:31] >> 예. 조석히 논해하겠습니다. [2부 01:06:29–01:06:43] >> 예. 두 번째 [콧방귀] 그 공정이 중요한 논무 중에서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관리가 있죠. [2부 01:06:42–01:06:45] >> 예. [2부 01:06:43–01:06:54] >> 해마다 대기업 집단에 포함을 포함할 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2부 01:06:53–01:06:57] >> 맞습니다. 예. [2부 01:06:54–01:07:20] >> 표를 보시면은 5년 동안 24개 대기업 집단에서 적발된 건이 31건입니다. 그러면 적발이 되면 대부분 경고로 끝나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있긴 한데 이게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겠죠. [2부 01:07:16–01:07:37] >> 네. 그 벌금이 선고된 경우가 24개 대기업 집단 중에 네곱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법적 형벌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것이 경제적 형벌이 아닐까요? [2부 01:07:34–01:07:42] >> 예.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필요성에 말씀에 공감합니다. [2부 01:07:39–01:07:46] >> 자, 그래서이 또한 지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개루 중에 있습니다. [2부 01:07:45–01:07:52] >> 네. 이것 또한 좀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죠. [2부 01:07:51–01:07:54] >> 예.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07:52–01:08:32] >> 예. 세 번째 감행점을 대상으로 어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약금 문제가 있습니다. 보면로 보시면은 해약할 때 감행본부가 위약금을 너무 과도하게 물었다고 해서 공정 위에 신고된 현황입니다. 5년으로 봤는데요. 총 32개의 감명본에 대해서 신고된 금액이 25억입니다. 한 건당으로 보면은 평균 5,800만 원인데 영세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이 크겠죠? [2부 01:08:31–01:08:33] >> 네. [2부 01:08:32–01:08:34] >> 5,800만 원이면 [2부 01:08:33–01:08:35] >> 네. [2부 01:08:34–01:08:53] >> 크. 그런데 공정인 조사 결과를 보면이 불인정 비율이 높습니다. 32개사자 중에서 어 과도한 청구라고 인정된 기업이 일곱 곳곳밖에 안 돼요. 예. 불인정 비율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네. 네. [2부 01:08:51–01:08:55] >> 아, 높은 거죠. [2부 01:08:53–01:09:13] >> 높습니다. 네. 무혐미로 처리된 기업이 20곳으로 절반이 넘어요. 자, 물론 무혐의로 결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지만 좀 그 공정위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좀 우려도 있어요. 예. [2부 01:09:12–01:09:13] >> 개인적으로. [2부 01:09:13–01:09:15] >> 예. [2부 01:09:13–01:09:22] >> 어, 좀 조사가 면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9:18–01:09:41] >> 예. 지금 어이 통계를 보면 어 [콧방귀] 그니까 과진금 위학금 관련 신고가 매우 다양한 사건들이 많고요. 민사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이제 어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있어서 어 무형의 판결되는 사례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2부 01:09:41–01:09:43] >> 자 [2부 01:09:41–01:09:57] >>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곧 어 감안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범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표는 없고 이게 기사로 나왔던 경우인데 어떤 기업형 슈퍼마켓이거든요. [2부 01:09:56–01:10:15] >> 예. 아마 주제 시간에도 아마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감행점주 계약서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매출이 예상 매출에게 최저액게 미달할 경우 [2부 01:10:12–01:10:30] >> 해약금 없이 합의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대요. 자 그래서 그 계약서에 보면은 감행 본부가 제시한 최저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억 4천만 원이었는데 결국은 그걸 못 미치는 거예요. 감행 점이. [2부 01:10:30–01:10:33] >> 예. [2부 01:10:30–01:10:33] >> 그 경영란에 시달렸겠죠. 2년 동안. [2부 01:10:33–01:10:37] >> 네. [2부 01:10:33–01:10:44] >> 자, 그래서 해약을 하는데 감행본부가 2년 넘게 운영을 했으니까 무약금 1억을 부과했대요. 무약금을. [2부 01:10:44–01:10:47] >> 네. [2부 01:10:44–01:10:49] >> 근데 계약서에는 합의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2부 01:10:48–01:10:51] >> 음. [2부 01:10:49–01:10:53] >> 너희들 2년 동안 운영했으니까 위약권 물어라. [2부 01:10:51–01:10:54] >> 예. 이 기사에 나온 겁니다. [2부 01:10:53–01:10:55] >> 알겠습니다. [2부 01:10:54–01:10:56] >> 아까 전자도 얘기 나왔던 건데. [2부 01:10:55–01:10:58] >> 예. 예. [2부 01:10:56–01:11:02] >> 이거 꼼꼼히 좀 살펴보실 것 같은데 장님. [2부 01:10:59–01:11:11] >> 예. 지금 어 [콧방귀] 이제 감행 어 점주들이 어 단체를 구성해서 감행 본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2부 01:11:09–01:11:38] >> 네. 감행 점주들이 어 단체 협상을 잘 활용해서 이런 위학권과 관련된 불공정 사례를 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네 [웃음] [콧방귀] [2부 01:11:35–01:11:43] >> 우리 강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세종시를 지역으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2부 01:11:42–01:11:45] >> 예 [2부 01:11:43–01:11:50] >> 저렇게 해서 [2부 01:11:45–01:12:03] >> 예 최소한 우리 강준현님 오늘 지리에 세종 시민들이 한 최소한 천표 정도는 반응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대출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2부 01:12:01–01:12:03] >> 공정거래 위원장님 [2부 01:12:03–01:12:06] >> 네 [2부 01:12:03–01:12:08] >> 모든 기업이 공적 기업이라고요? [2부 01:12:06–01:12:09] >> 예. 코퍼레을 말씀드린 겁니다. [2부 01:12:08–01:12:11] >> 공적 기업. [2부 01:12:09–01:12:13] >> 예. 코퍼레트. [2부 01:12:11–01:12:15] >> 사기업이 아니고 [2부 01:12:13–01:12:19] >> 코퍼레를 그냥 글자 그대로 의미를 말씀드린 거. [2부 01:12:16–01:12:19] >> 코프레치가 공적이에요. [2부 01:12:19–01:12:21] >> 그렇게 [2부 01:12:19–01:12:23] >> 무슨 그 영어가 공 코프레츠 공 [2부 01:12:21–01:12:25] >> 공적인 기업 맞습니다. [2부 01:12:23–01:12:28] >> 자 하나 확인할게요. [2부 01:12:27–01:12:30] >> 다수의 인이 [2부 01:12:28–01:12:33] >> 잠깐만요. [2부 01:12:30–01:12:44] >> 지금 중구 정동에 있는 디식점 이름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네. 올 15일 45만2,000원 59,400원 두 번 같습니까? [2부 01:12:42–01:12:47] >> 아 다시 한번 어디를 말씀하십? [2부 01:12:44–01:12:52] >> 중구정동 D음식점 5월 15일 날 두 번 갔습니까? [2부 01:12:50–01:12:59] >>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구 정동 뒤 음식점 어딘지 몰라요. [2부 01:12:56–01:13:00] >> 그 음식점 이름이 뭔가요? [2부 01:12:59–01:13:02] >> 제가 이름 얘기해야 될까요? [2부 01:13:00–01:13:06] >> 예.이 이 [2부 01:13:03–01:13:06] >> 중구 정동에 시청 앞에 있는 거 [2부 01:13:06–01:13:08] >> 아 [2부 01:13:06–01:13:09] >> 자주 가시는 거 [2부 01:13:08–01:13:12] >> 예 자주 자주 갑니다. 거기 자주 갑니다. [2부 01:13:10–01:13:16] >> 그 두 번 가시고 월 15일 날 두 번 갈 수도 있습니다. [2부 01:13:13–01:13:22] >> 두 번 가셨냐고 월 15일 이거 30주짜리를 위원장님 [2부 01:13:20–01:13:29] >> 간단히 갔나 안 갔나 그것만 물을내는 저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위원장님 확인 좀 [2부 01:13:28–01:13:31] >> 어 두 번 가고 맞습니다. 두 번 가고 맞습니다. [2부 01:13:30–01:13:34] >> 올 15월 두 번 가셨어요? [2부 01:13:31–01:13:35] >> 5천 만찬 맞습니다. 예. [2부 01:13:34–01:13:37] >> 5월 15일 [2부 01:13:35–01:13:39] >> 맞습니다. 예. 5월 15일. 예. [2부 01:13:37–01:13:42] >> 자,이 부분 확실히 확인되면은 위 위정입니다. 나중에. 네. [2부 01:13:40–01:13:50] >> 그 59,400원은 뭘 먹었어요? 그럼 그 정확한 x까지는 기억나지 않고요. [2부 01:13:47–01:13:53] >> 혼자 갔습니까? [2부 01:13:50–01:13:53] >> 혼자는 아닙니다. [2부 01:13:53–01:14:06] >> 59,400원을 어떻게 몇 명 갔어요? 전부 다 큰 모임이었고 아마 커피였던 거 같습니다. 식사하고 커피 마신 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2부 01:14:05–01:14:11] >> 커피요? [2부 01:14:06–01:14:29] >> 예. 그 식당에 1층이 커피점입니다. 식사하고 나서 아마 오망 그 X로 볼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식사하고 커피하고 따로 계산했다. 근데 한 번 간 거지고 두 번 간 거예요. 왜 말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5천 만찬 다 했고요. [2부 01:14:28–01:14:29] >> 위원장님. [2부 01:14:29–01:14:30] >> 예. [2부 01:14:29–01:14:32] >> 네.이 [2부 01:14:30–01:14:36] >> 시간 끊고 올 10월 행적에 대해서 위원장님 좀 물어봐. [2부 01:14:34–01:14:42] >> 그러니까 저도 존경하 30조짜리를 [2부 01:14:38–01:14:46] >> 아 중지시켜 주시고 중지시켜 중지시켜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2부 01:14:44–01:14:48] >> 박태 의원님 [2부 01:14:46–01:14:49] >> 5월 15일 날 어디서 직사하셨어요? [2부 01:14:48–01:14:50] >> 5월 15일 [2부 01:14:49–01:14:52] >> 박태 의원님은 [2부 01:14:50–01:14:55] >> 본인 아시잖. 아니 그니까 박태원님 어디서 직사 모르잖아요. [2부 01:14:54–01:14:56] >> 표를 갖고 [2부 01:14:55–01:14:58] >> 그니까 사전적으로 [2부 01:14:56–01:15:01] >> 지금 장소 어딘지 알아. [2부 01:14:58–01:15:11] >> 아니 사전적으로 좀 인폼을 드리고 지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5월 15일 날 어디서 밥 먹었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두 번 갔다 그래놓고 [2부 01:15:08–01:15:14] >> 위원장님 두 번 갔다 그려놓고 하루 하나는 밥이고 하나는 [2부 01:15:12–01:15:20] >>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박대전님 그렇게 지리하기 전에 좀 사전적으로 인을 드리고이 [2부 01:15:18–01:15:25] >> 법경 카드기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을 해 가지고이 지금이 부분을 좀 [2부 01:15:24–01:15:29] >> 공정원장님 좀 [2부 01:15:25–01:15:31] >> 지역을 지금 아니고 거짓말 아니고요. [2부 01:15:29–01:15:33] >> 5천 만찬 다 한 거 맞습니다. [2부 01:15:31–01:15:39] >> 자 이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식차에 59,400원짜리 식사가 없어요. [2부 01:15:37–01:15:41] >> 나중에 이제 나중에 확인될 [2부 01:15:39–01:16:01] >> 자, 나중에 확인되면 그건 하겠습니다. 우리 저 공정거래 위원장 아까 제가 그 전 세계 다학 과진 거 3 전 세계 1년 분이 33억 달러인데 올해 우리나라 9월까지만 13억 과도하지 않냐 그러니까 [2부 01:15:57–01:16:45] >> 과도하지 않다면서 부당 이득 초과 부당 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득을 더 징벌적 지금 과진금을 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더라고요. 자, 단마 벌 해야지만 말이죠. 기업이 망할 정도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기업 거기는 임직원도 있고 협력 업체도 있고 수천 수만 명의 일자리도 있어요. 지역 경제 소액 주주들 그런 재산권 피해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밀가루 담합 해 가지고 사조 동화원은 1831억 원 가진금 처분했죠. 예. 그 그 회사의 시가 총액이 1,400억 원입니다. 그 회사 다 주식 다 팔아도 과진금을 [2부 01:16:44–01:16:46] 못 내요. [2부 01:16:45–01:16:49] >> 예. [2부 01:16:46–01:17:19] >> 응. 그러면 이런 과진금을 자기 시총보다도 더 많이 부과받으면이 회사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신규 최고형이 되고 지금 고용 유지가 되겠어요?이 문제를 물은 겁니다. 지금 말이죠. 이유나 독일 영국은 사업자 전체 매출액 10%를 최송하 상환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는 걸 제한을 하고 미국도 연방 양영 기준에 따라서 불금이 기업 존속을 위태할 정도면은 감명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2부 01:17:17–01:17:21] >> 저희도 그런 제도 있습니다. [2부 01:17:19–01:17:23] >> 그런데 그냥 엄벌 제도를 [2부 01:17:21–01:17:28] >> 저희도 그거 반영해서 과진금 부과합니다. [2부 01:17:24–01:17:43] >> 그래 그걸 과진금을 말이죠. 지금 아까 계속 그랬잖아요. 어 부당 이득을에 대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거보다 넘는 초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2부 01:17:41–01:17:44] >> 그거는 어 그래야만 제재력이 있습니다. [2부 01:17:43–01:17:45] >> 제재력이 있죠. [2부 01:17:44–01:17:47] >> 부가 [2부 01:17:45–01:17:49] >>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아니고 공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2부 01:17:48–01:17:51] >> 아 그렇지 않고요. 그게 [2부 01:17:49–01:17:54] >> 갈 자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의 칼이 되는 겁니다. 의사의 칼이 아니고 [2부 01:17:53–01:17:56] >> 선진국의 표지 [2부 01:17:54–01:17:57] >> 한번 들어보세요. [2부 01:17:56–01:18:01] >> 아직 질의 안 해. 질이 안 끝났습니다. [2부 01:17:58–01:18:01] >> 예. 말씀하세요. [2부 01:18:02–01:18:06] >> 지금 공정위원회가 말이죠. [2부 01:18:04–01:18:21] >> 지금 지난 2월부터 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이 보도 자료까지 냅니다. PPT 한번 봐 주세요. 무슨 무슨 혐의다 그래 가지고 심사 보고서 청보했던 내용을 보도자료로 대국민 공개를 합니다. [2부 01:18:20–01:18:24] >> 예. 예. [2부 01:18:21–01:18:34] >> 이거 말이죠. 기업의 혐의 사실을 다 유포해 갖고 이거 지금 폐소돼 가지고 안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려? 우리가 이거 발표할 때 [2부 01:18:32–01:18:36] >> 일종의 피의 범죄예요. [2부 01:18:34–01:18:44] >> 심사관의 의견이고 잠깐만요. 내가 질문 안 했습니다. 지의할 시 [2부 01:18:40–01:18:46] >>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예. 예. [2부 01:18:44–01:18:48] >> 음식점에서 밥 먹은 시간 방해를 하더니 [2부 01:18:47–01:18:52] >>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 [2부 01:18:48–01:18:56] >> 피의 피의 사실 공표 번제예요 이거. 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부 01:18:54–01:19:00] >> 기업 멍성말을 해 가지고 지금 정권이 실적 삼을 일이 아닙니다. [2부 01:18:58–01:19:23] >>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죠. 공정을 위원장은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도 안 되면서 지금 너무 큰 자리 앉아 계세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이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으면 학교 가서 그런 위험한 인식을 주장을 펴세요.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맞지 않아요. [2부 01:19:20–01:19:45] >> 여튼 불공정거래 위원회가 불공정 잡겠다고 칼질 마음대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늘 인식을 갖고 있다라면 그 자리에는 공정거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에요. 대한민국 기업을 사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퍼레이션이 공적이에요. [2부 01:19:42–01:19:48] >> 공적이라는 거는 여러 개인들이 투자한 기업이란는 뜻입니다. [2부 01:19:46–01:19:53] >> 이렇게 민생담에서 강력 대응을 대통령이 한마디 주문하니까 물불 안 가리고 따라하는 겁니다. [2부 01:19:52–01:19:55] >> 아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1:19:53–01:20:22] >> 부한 내동하지 마세요. 부회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17년부터 말이에요. 2026년 8월까지 법원 확정 판결 난 767건 중에서 말이죠. 공정이가 폐소하거나 일부 성수한건이 157건예요. 일부 폐소한 것도 공정가 폐소하거나 일부 폐소되는 건이 157건이라고 20.5%예요. [2부 01:20:20–01:20:37] >> 네. 전부 폐소한 것만 추리도 60건입니다.이 폐소한권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까지도 유포했고이 기업의 지금 그 멍예를 만들고 주시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한 그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 부분 얘기해 보세요. [2부 01:20:35–01:21:24] >>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어떻게 책임지? 전 세계 모든 선진국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 경쟁 정책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 경쟁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잘 아는 많은 기업들이 경쟁법 위반에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경쟁법 위반이 되면은 그것을 어 표본으로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기업이 스스로 법준수에에 더 어 세밀하게 조심하게 되고요. 그것이 어 소비자라든지 경쟁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협력 업체들에게 보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 의도하는 것이 경쟁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쟁법을 [2부 01:21:21–01:22:11] 위반했다는 것이 이게 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경쟁법 위반 경험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 발전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경험을 지금까지 경제법 집행에 100년의 역사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본질을 피해 가지고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이 지금 아무 혐의가 없는 걸로 볼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소가 된 기업들에 대해서 피해 사실 공표가 된게 왜 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대통령 말 한 마디 나온 뒤에 2월부터 피의 사실 공표를 하기 시작하느냐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공정 거래 위원은 잘못한 거고 지금 [2부 01:22:09–01:22:18] 주변기 공정거래 위원장이 치임한 후에 2월부터 지금 이런 피의 사실 공표를 한 것이 정당하다. 지금이 얘기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2부 01:22:17–01:22:20] >> 그렇습니다. 그 [2부 01:22:18–01:22:23] >> 그 이전에 공정거리 위원장은 잘못됐다. [2부 01:22:21–01:22:27] >> 예. 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법위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부 01:22:25–01:22:30] >> 그렇습니다. 법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2부 01:22:28–01:22:36] >> 그 뒤에 있는지 공정거리 직원들이 2월 전까지는 전부 다 직원들이 다 있는 거네요. [2부 01:22:33–01:22:41] >> 예.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2부 01:22:38–01:22:44] >> 대단히 부적절한 자리에 있는 거 같아요. [2부 01:22:41–01:23:02] >> 그 우리가 그 법위반에 대한 조사 사실을 공표할 때 저희가 이것은 조사관, 심사 결과이고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우리 어 우리 공정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공정 경쟁 당국에서도 [2부 01:22:59–01:23:11] >> 그렇게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제 [2부 01:23:08–01:23:14] >> 아이고 그만하십시. 아니 너무 많이 쓰십니다. [2부 01:23:12–01:23:18] >> 아니 제 오늘 또 열어봤어 거짓말하고 지금을 놓는데 가만히 [2부 01:23:16–01:23:22] >> 아니 그 결정은 제가 합니다. 하시는데 [2부 01:23:19–01:23:34] >> 제가 결정합니다. 신동의원님이 순간 정지하고 다시 할 하기를 대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계속 신동원님 [2부 01:23:30–01:23:37] >> 안 하게 되습니까? 퍼플리시 [2부 01:23:34–01:23:42] >> 아니 프리시 공적 기업니까? 국민들이 다이 국감 락하잖아 지금. [2부 01:23:42–01:23:44] >> 다수해 [2부 01:23:42–01:23:47] >> 안 돼요. [2부 01:23:44–01:23:47] >> 그자 [2부 01:23:50–01:23:56] >> 자 아직 [2부 01:23:53–01:24:02] >> 아니 계속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얼마니까? [2부 01:23:57–01:24:07] >> 어떻게 45만 원 5만 자 [2부 01:24:05–01:24:09] >> 자원 [2부 01:24:07–01:24:13] >> 파언권 얻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콧방귀] [2부 01:24:11–01:24:15] >> 파권을 주고 안 주고는 위원장이 결탁합니다. [2부 01:24:14–01:24:18] >> 요하는 제 자유입니다. [2부 01:24:15–01:24:20] >> 그럼 정의 정의하겠습니다. [2부 01:24:18–01:24:25] >> 정의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거짓말을 말이야? [2부 01:46:26–01:46:29] друг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