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sBxDa9onakI · 자막 수집 [1부 00:01:28–00:01:31] 다 [1부 00:07:29–00:07:35] 물좀 하셨고요. 잠깐 [1부 00:10:33–00:10:36] 가 [1부 00:11:19–00:11:46] 본부장입니다. 진출 [1부 00:11:47–00:12:28] >> 길이 맡겨서 계속 밖에 나갔습니다. [1부 00:12:25–00:12:33]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싶다. [1부 00:12:29–00:12:33] >>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 [1부 00:12:41–00:12:46] >> 관사님 저기 시작하겠습니다.네 [1부 00:12:49–00:13:39]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기에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초대권 및 증인 출석 요구 추가액권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 제 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례권과 의사일정 제 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권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은 지난 7월 28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 대한 국정 감사의 기관 증인을 의결하였습니다만 10월 7일 부로 광어 전남광조 통합 [1부 00:13:36–00:13:56] 특별시가 대대적으로 직제 개편을 시함에 따라 기존에 의결한 기관 증인을 처리하고 변경된 직자에 맞춰 새롭게 기관 증인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배부해 드린 유물과 같이 기존의 기관 증인을 처리하고 새롭게 기관 증인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13:56–00:13:58] >> 네. [1부 00:13:56–00:14:11] >> 네. 어 그럼 뭐 의견하겠습니다. 의설정 제 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초례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14:07–00:14:25] >>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 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추가 요구권은 요구 추가액권은 배부해 드린 윤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14:21–00:15:11] >>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찰청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국정 감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의는 7분, 보충질 진리는 5분, 재보충질의 3분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먼저 주진는 7분으로 기관 증인에 대한 지의를 실시하고 보충질인는 5분으로 기관 증인 외에 일반 증인도 배석케하여 [1부 00:15:09–00:15:58] 일반 증인 신문과 기관 증인 신문에 대한 제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 다음 다시 기관 증인에 대해서 3분씩 추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외 진실로 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께서 모든 기관의 증인을 대표해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하신 후에는 선서문의 [1부 00:15:56–00:16:46]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선서할 때 기관 증인 역시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행 나오셔서 모든 기관증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찰청 소관 업무에 [1부 00:16:42–00:17:24]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수합니다. 26년 10월 12일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별 [1부 00:17:55–00:18:18]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는 나눠드린 서면으로 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8:23–00:19:14] >> 오케이. 존경하는 김영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전 활동 중에도 국정 감사를 위해 경찰청을 찾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정 감사는 지난 한해 경찰이 걸어온 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되돌아보고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준엄한 물음에 답한다는 자세로 국정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깊이 [1부 00:19:10–00:20:01] 새겨 경찰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걸음으로 삼켰습니다. 지난 한해 경찰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민의 개최를 지켜왔습니다. 오랜 기간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여겨졌던 보이스 피싱은 통신, 금융, 수사 등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피해 규모와 발생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불법 사금과 매접 매석 안표 매매 등 서민의 절박함을 악용한 민생 범죄에 음정 대응하고 부당하게 생긴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1부 00:19:58–00:20:48] 있습니다. 허의 정보와 해모 표현,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피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맹백한 범죄라는 원칙 아래 무관용으로 음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꾸준히 줄여 나가고 산업자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등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 왔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온라인 마약과 같이 대응이 쉽지 않았던 영역에서도 범정부 특별대응 체계와 긴밀한 국제 [1부 00:20:45–00:21:35] 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을 둔 조직을 허거하고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어디에 숨어 있든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이루온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셨고 입법과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이 자리를 빌어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1부 00:21:32–00:22:23] 드립니다. 지난 2일 우리 행사 사법 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경찰에게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졌습니다. 국민께서는 경찰이 충분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맡겨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지 엄정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찰은 이번 변화를 근한의 확대가 아닌 더 [1부 00:22:20–00:23:13]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맡겨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국민의 인건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향한 반복되는 위험 신호가 더 이상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발 앞서 보호하고 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사건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경찰의 시선은 언제나 피해자를 향해 있을 것입니다. 수사일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서 [1부 00:23:09–00:23:59]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 비리와 부실 팬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공소청, 중대 범죄 수사청 등 유관 기관과 견제와의 협력의 관계를 촘촘히 다지고 제도의 빈틈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진 책임만큼 끊임없는 자정 노력과 계혁에도 낙찰를 가하겠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1부 00:23:56–00:24:44] 기본부터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국민 참여 현장동행 경찰 계획단을 출범하였습니다. 경찰 내부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국민을 찾아가 목소리를 갱청하며 국민적 우려가 큰 산에 대해서는 경찰이 마련한 대책을 직접 평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의 경찰계획 추진 과정에도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습니다. 국가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 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지하는 제도 개편을 적극 지원하고 [1부 00:24:41–00:25:31] 국회의 입법 논의에도 성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찰에게 주어진 근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경찰은 그 무게를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새로운 행사법 체계가 국민의 근익을 지키는 제도로 뿌이 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행 초기에 드러나는 문제는 감추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25:28–00:26:14] 다음으로이 자리에 배석한 경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 본부장입니다. 김성재 대변인입니다. 송유철 기획 조정관입니다. 유윤종 경무인사 기획관입니다. 박연수 미래치한 정책국장입니다. 김연근 범죄 예방 대응국장입니다. 고기 생활안전 교통국장입니다. [1부 00:26:14–00:27:04] 김병기 경비국장입니다. 송령호 치한정보 국장입니다. 김광식 수사기획 조정관입니다. 오성진 수사국장입니다. 정상진 형사국장입니다. 배대희 안보수사국장입니다. 권기대 인권 감사관입니다. 김동건 국제치한 협력국장입니다. 강상길 치한 상황 관리입니다. [1부 00:27:05–00:27:54] 조주원 여성안전 학교 폭력 대책관입니다. 배용석 치한정보 심의관입니다. 김행률 사이버 수사 심의관입니다. 이미경 과학순사 심 심의관입니다. 김진태 안보수사 시관입니다. 보상배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 대응 단장입니다. 이영철 자치 경찰 기획 단장입니다. 다음은 부속기관장입니다. 김기종 경찰대학장 직무 대리입니다. [1부 00:27:55–00:28:40] 손재한 경찰인재 개발입니다. 도준수 중앙찰학교장입니다. 박구현 경찰수사 연수원장입니다. 서승후 경찰병원장 직무 대리입니다. 다음은 산화기관장입니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영 갱찰공제회 이사장입니다. 김종구 총화약 안전 기술 협회 이사장 직무 대리입니다. [1부 00:28:42–00:29:20]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개는 향후 취한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양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 내용은 기획 조증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업무 보고는 서류 어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받을까요?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은도 한국 도로교통공단 김희중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9:32–00:30:20] 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한국 도로교통 공단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단 업무 보고를 하게 돼서 어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한국 도로교통 공단은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부 00:30:18–00:31:07] 구체적으로 교통 사고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위험 구간 개선 사업과 고령운전자 사고위 위험 지점 예측 및 개선 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고 어린이부터 고령제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 참여형 홍보와 와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달 하순이 본격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양치 부착 조건부 면허 제도에 차질없는 준비 등 [1부 00:31:04–00:31:57] 공정하고 엄격한 운전 변면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 이 밖에도 TBN 교통 방송을 통해 신숙하고 정확한 교통 재난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4개소에 디딤돌 운전면허의 지원 센터를 통해서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 운전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데이터 분석과 AI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시험장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공 기관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1부 00:31:53–00:32:40] 공단이 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빠짐없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공단 임원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수철 교통안전 본부장입니다. [1부 00:32:41–00:33:09] 이영제 교육 본부장겸 운전면허 본부장입니다. 임유 방송 본부장입니다. 이상 임원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어 진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3:11–00:34:00] >> 아 그래요?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권영진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서울성복합회 김영배입니다. 어, 오늘 경찰청 우리 국정감사의 많은 국민들이 어 관심도 가지고 기대가 있는 것은 최근에 형사법 체계의 대폭 변화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과 안전히 잘 보호될 것인가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권력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가? 이런 점도 상당히 국민들이 잘 어 살펴보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1부 00:33:58–00:34:48] 그런 점에서 하나 어 자료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법사위 국정 감사에서 어 한동훈 의원 딸의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막혀서 진행되지 못했다라는게 드러났습니다. 해당이 어 한동훈 의원 딸의 수사 관련되어서는 2022년도 한동훈 법무 장관의 인사 청문의 과정에서 본의원이 직접 제기했던 여러 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서 제가 한동훈 판 스카이 캐슬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건입니다. 장려와 조카들이 [1부 00:34:43–00:35:35] 그 입시 컨설팅을 하는 그 이모죠. 그러니까 한도군 의원의 부인이었던 부인인 지은정신가요? 그분의 어 이제이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제니진이라고 그분이 주도를 해 가지고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논문필 표절의 이런게 대폭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그중에 케냐의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대표 의욕도 제가 그때 사진도 이렇게 제기를 하면서 했고요. 수학 문제가 표절이 돼 가지고 아마존에서 판매됐다 이런 이제 제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걸 [1부 00:35:31–00:36:04] 보니까 2022년도 11월 달에 서울 경찰청에서 국제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은 그해이 2022년 12월 2일 날 서울 중앙지검에서 불송부를 통보했다 그래요. 이게 어 이게 여러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서울 중앙지검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자 말자 하루 만에 발탁했던 송경호 서울 지검장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현직이었던 한동 법무부장과 [1부 00:36:02–00:36:52] >> 관련해서 어 이게 수사가 무화됐다라고 한 의욕을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2023년도 12월 달에 한동훈 장관이 어 인기를 도와줬는데 바로 그때 2023년 12월 달에 공소권 없음 허위 없음 이걸로 결론이 납니다. 이게 명백하게 권력자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증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자위 요청하고 당시에 경찰과 검찰 간의 수발신 공문 전체 오늘 중으로 제출하신 것 그리고 검찰의 불성거 통보 이후에 경찰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나 참고인 조사를 [1부 00:36:49–00:36:57] 진행한게 있으면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6:54–00:37:11] >> 네. 의사 진행 발언 및 자료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씩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제님 3분 하시고 한 분씩 다음부터는 2분씩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7:08–00:37:31] >> 아니 2분이 3분 하셨어요. 예. 눌러 주십시오. [1부 00:37:28–00:38:18] >>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경찰청 국정 감사를 앞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SNS에 공개했던 대회비 문건 9월 29일자 1일 종합 상황 보고에 대해서 경찰청에 자료 제출 요청을 했더니이 문건은 경찰청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청와대 국정 상황실에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 상황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이 공개 문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보이스피싱 범죄와 선관위 특검과 관련하여 경찰청이 국정 상황실에 보고한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1부 00:38:15–00:39:03] 지금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2026년 8월 피싱류 범죄 통계 현황이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 문재 청와대 1일 종합 상황 보고는 9월 29일자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하는 자료는 9월 7일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청이 저한테 허위 자료를 보낸 것이 아니면은 국정 상황실이 1일 종합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달 전에 되는 그 정보를 담아 가지고 대통령에게 1일 종합 상황 보고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1부 00:39:00–00:39:48] 일어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도대체 어떤 경의로 이렇게 되었는지 경찰청에서 저한테 보고한 자료는 9월 7일자이 2026년 8월 피싱류 범죄 통계 현황인데이 지금 청와대 1일 종합 상황 보고는 9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 보건 데는 9월 29일자 보고 자료가 있다고 봅니다.이 자료를 오전 중으로 제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찰청이 선관이 특권 관련 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서면으로 답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정말 없냐고 물었더니 문자로 청와대 국정 상황실에 보고했기 때문에 자료가 남아 [1부 00:39:46–00:40:35] 있지 않다는 어처군이 없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경찰청이 세상의 청와대 국정 상황실에 문자 상황 보고를 하고 그 문자 상황 보고를 보고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 자료를 만든다는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경찰청이 거짓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이 자료에 나와 있는 저이 선관위 특검 관련해서는 선관이 특검이 지금 청와대에게 보고하고 지시받고 있다는 우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종양원 위원장님. 경찰항에서 청와대의 국정 상황실로 보고한 성관위 특검과 올림픽 공원 관련 상황 보고 문건을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40:32–00:40:38] >> 수고하습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 [1부 00:40:35–00:41:25] >> 네. 대전대덕구 박장현입니다. 그 위원장님 최근 경찰청이 어 비상개엄 당시 내란에 동조했던 핵심 경찰관에 대해 현직 복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를 차단한 신종 경무관은 정부 경찰청 생활 안전 부장으로 성관위를 통지한 김문영 경무관은 전남경찰청 생활안전 부장으로 방첩사를 지원한 임경우 경무관은 충남 경찰청 생활안전 부장으로 각각 복귀했습니다. 모두 시도 경찰청지 주위급 부급 요직입니다. 국가의 체안을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유리한 중대 범죄에 가담했음에도 이들 세 명이 받은 징계는 정직이나 간봉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전중 테프를 가동하며 내란 세력을 [1부 00:41:21–00:42:12] 발본 세원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인사를 해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 제복을 입고 치안의 최일선 지입으로 돌아오는 것은 대국민 기한극입니다. 이러한 송방방이 징계와 상식밖에 인사는 바로 경찰청 주위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제식구 감싸기로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면제부를 준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진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애초의 경찰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진계위원회에 송부했던 징계 요구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서 경찰청이 비를 축소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해당 징계위 징계 요구소의 제출을 거듭 요구했음에도 [1부 00:42:08–00:42:38] 경찰청은 온갖 핑계를 대며 지금까지도 핵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경찰청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즉각 경찰청장 직무 대행에게 해당 징계 요구소 일체를 제출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속해서 거부할 시 위원회 차원에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2:35–00:42:45] >>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덕컴 의원님. 네. [1부 00:42:41–00:43:31] >> 네. 충북 보원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모 계산군 저림배추고장 지역구인 박덕금 이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 경찰서에서 수사 수사 중인 정치인 사건에 대한 진행 사항과 또 수사기록 그리고 수사 인력에 대한 직재표를 요구합니다. 어 거기에는 이제 김민석 대표님, 김승원, 한동훈 용인 또 장영태 의원은 아마 검찰에 송취됐는데 그 수사 기록도 좀 어 주시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개인 정보 사적조의 특정 감사와 관련해서 폴리폰, 폴, 킥스, TCS이 시스템 등을 구분해서 전국 시도청에 [1부 00:43:27–00:44:14] 전달된 엑셀 파일의 세부 내용, 즉 자료 기관 조회 대상, 전체 건수 등의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 세 번째로 최근 5년간 농어천 지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차출한 인력 현황을 부탁드립니다.네 네 번째로 각 시도 및 경찰서별 최근 5년간 치매 환자 실종 신고 및 출동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 농어천 지역 치한 통계 관리 체계 구측 방안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농어천 지역 경찰서 아니 각 시도별 경찰서별 5년간 침묘환자 실는 수도권은 빼고 나머지 도만 이렇게 시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부 00:44:13–00:44:15] 이상입니다. [1부 00:44:14–00:44:22] >> 네. 수고하습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4:20–00:45:08] >> 아 지난 9월 3일 방송의 날 기념식에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노동권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가졌고요. 근데 그 기자 회견이 끝난 후에 어 그 기자 회견 참석했던 12명이 체포가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은 경찰이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어 동작을 통해서 제압을 해 가지고 체포를 했고요.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어버치기, 경찰의 업버치기를 당했다 이런 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했으나 바디캠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블랙박스 촬영 영상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드래곤 시티에 설치됐던 CCTV [1부 00:45:06–00:45:55] 영상을 좀 달라고 했더니 어 이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 청장 대행님이 CCTV 자료 필요합니다. 경찰이 과잉하게 어 강제력을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청회는 위원회 의결로 이미 자료 요구를 해 놨는데 제차 이렇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무료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보면은 국가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군사, 외교, 대북 관계 국가 기밀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어 이유만으로는 거부가 될 수 없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개인 정보 유출이 걱정되신다면 [1부 00:45:53–00:46:04] 비실명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5:59–00:46:09] >> 네. 여기 어 그러면은 정춘생 의원님 지뢰 주입네 [1부 00:46:07–00:46:57] >>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자료인데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제출 하지 않고 있어서이 자리 비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2년 11월 21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의 허위스펙 의혹 그중에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가 서울 중앙지검의 국제사 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이를 법무부에 송보하지 않고 반려했습니다. 반려 경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함에도 경찰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 경찰이 검찰이 요청한 국제사 사법공제 현황 및 반려 현황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당시 공소 공조 요청 공문 그리고 [1부 00:46:54–00:47:45] 검찰로부터 받은 반려 통보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발 그 신공 그 수발신 공무 전체 일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 관련 당시에 소환 조사 그리고 서면 조사 명단 날짜별로 필요합니다.이 밖에도 국제사 사법 공조 관련 근거 규정과 해당 사건 관련 수사 심의원의 회의로까지 요청했지만이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알걸리 차원에서 당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중단됐는지 그 진상을 우리 국정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어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내로 경찰청에서는 어 위에 제가 [1부 00:47:42–00:47:49] 언급한 자료들을 일체 어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7:50–00:48:3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영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음. 저도 한동훈 의원의 딸에 대한 부실 바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당시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어 14개 기관에게 의견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서은 회신을 주고 어 미회신 한 곳이 세 곳이 있는데 11곳 포함해서 14곳 전체에 대한 기관에 보낸 자료 그리고 회심받은 내용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아직까지 주지 않고 [1부 00:48:36–00:48:54] 있습니다.이 이 부분은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밝혀내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꼭 오전 중으로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거든요. 회신해서 받은 자료기 때문에이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8:51–00:48:58] >> 네. 그럼 추가적으로 의사 진행발언 없으면 [1부 00:48:55–00:49:05] >> 아 그래요? 그러면은 김혜주 의원님 하고 강명구원님 하고 아 최현 의원님 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00:49:04–00:49:09] >> 특별히 1분 하신다고 했으니까. [1부 00:49:05–00:49:51] >> 네. 그 위원장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장시간 여기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장님 마이크하고 박주민 의원님 마이크 제외하고는 너무 울림이 심해 가지고 제가 좀 머리가 아픈데요. 이거를 좀 체크하셔서 인풋하고이 지금 리버브 상황이라든가 이게 마이너는 이슈일 수 있는데 하루 종일 저희가 근데 이제 또 위원장님 마이크는 괜찮거든요. 그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아웃풋이 다른 거 같기도 하고요. 요거 체크 음영 체크 테크니컬한 이슈를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9:45–00:49:54] >> 네. 예. 다음 강명구 관사님 의사 진행 바로. [1부 00:49:52–00:50:42] >> 예. 강명구 관사입니다. 오늘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요. 다 공유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강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 작년에 이어 올해 또한 직무 대행 체제로 국정 감사를 치루게 됐습니다.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이 대행 체제로 어이 국가 조직을 운영한다는 거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 이건 정말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래가 되면은요. 새로운 중수청이 청장도 인사 청문회를 하기로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언제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야당이 조석히 신임 경찰청장 [1부 00:50:39–00:51:27] 임명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고 몇 번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임명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계속 대행 체제로 가실 건지 정부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에 올해도 청장 대행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청와대, 총리실, 행환위, 행안부 등에 경찰청 국감을 2년 동안 국감을 치료게 된대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해 주시고요. 경찰청장 임명이 이토록 잠겨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그 공식적인이 입장을 꼭 받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음 최현일 위원님 어 [1부 00:51:25–00:51:34] 의사재행 발언 및 자료 출고 해 주십시오. [1부 00:51:29–00:52:20] >> 네. 네. 그 전직 법조인의 사건 수임과 정관 예후의 우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큽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의 손방망이 부실 종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료 대처를 요구합니다. 이종군 전 검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수사 수서 수서 경찰서가 내린 입권전 조사 종결 관련해서 당시 불입권 종결 결정서 요지 그리고 대검찰청 보건과 수임 자료를 실제로 대조했는지 밝힌 증거 목록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중수청가의 기록 협점이 2첩 내용 [1부 00:52:17–00:52:54] 등을 아무 있으시면 제가 저기 지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국정 감사 시설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어 김혜정 의원님께서 말 드린 말씀대로이 마이크 시설 및 음향 요거 한번 점검해서 어질없이 국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어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쪽 안 [1부 00:52:53–00:52:55] >> 안 들리죠. [1부 00:52:54–00:52:58] >> 들리는데 [1부 00:52:55–00:52:59] >> 리는데 [1부 00:52:58–00:53:03] >> 그래요? [1부 00:52:59–00:53:18] >> 그래도 진행을 저기 담당 국장님이 빨리이 그 시스템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고 어 정말 어 그 심각한 상황이면 잠깐 중단하는데 좀 진행을 하죠. 제가 볼게. [1부 00:53:14–00:53:21] >> 안 들려요. 들리는데. 아니 소리는 잘 들리는 [1부 00:53:18–00:53:23] >> 아니 다른 분들 얘기 들리는데. [1부 00:53:21–00:53:25] >> 예 들려요. [1부 00:53:23–00:53:28] >> 아 들려. 진행합시다. [1부 00:53:27–00:54:10] >> 알았습니다. 한번 해 보고요. 한번 해 봅시다. 아, 그리고 우리 강명훈 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어, 경찰 청장이 없이 이해 연속으로 국정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 위원장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어,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 청장이 그 임명이 돼서 경찰청 조직이 정성화되길 바라고 그 뜻을 어,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의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제 먼저 윤건영 의원님 지해 주시고요. 경찰청 음향 확인해 주세요. 시스템. 네. 윤건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4:08–00:54:23] >> 예. 구로의 윤고장입니다. 어 대행이야 경찰관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동훈 의원 안 잠시만 시간 뭐 [1부 00:54:20–00:54:25] >> 안 들려요? [1부 00:54:23–00:54:27] >> 안 들립니까? 예. 빠지 안정하고 [1부 00:54:25–00:54:29] >>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1부 00:54:27–00:54:33] >> 아 [1부 00:54:29–00:54:55] >> 뭐냐면 지금 여기 음양 시스템이 그 여러번 보시면 전면에 있는 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회 음행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들어 보시고 정 안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이 시스템 하려면 여러분들이 올해 저기 뭐냐면 어 예산 심사에서 다 바꿔 주세요. 좋은 시스템으로. 그러면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부 00:54:54–00:54:57] >> 자, 진행해 주십시오. [1부 00:54:55–00:55:01] >> 예. 최대한 딕션을 정확하게 [1부 00:54:59–00:55:03] >>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55:01–00:55:37] >> 예. 구루 윤권형님 지리하겠습니다. 대형님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스펙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서 최근에 검찰이 바죽기 수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부실수록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PPT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봐주십시오. 수사가 1년 8개월 동안 걸렸습니다. 대형님, 통상적이라면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1부 00:55:36–00:55:40] >>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1부 00:55:37–00:56:25] >> 일상적이지 않죠. 자, 여기서는 고발한 사람만 여섯 번 부르고요. 피고발인 조사는 서면 조사 한 번으로 거쳤습니다. 이게 통상적이지 않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청장님.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당시에 논문 대표건법 위반으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수 수색이나 영장 청주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죠. 서술 푸른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거 아닙니까? 대행이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은 예, 좀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1부 00:56:22–00:56:43] >> 좋습니다. 국제영사 사법 공조를 검찰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절 이후에 경찰이 뭘 했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깐요. 불성부 통보 이후회 재요청이나 이재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의 제기 한 적 있습니까? 재요청 한 적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6:41–00:57:29] >> 그렇습니다. 기관 대상 협조요청도 단락 14건이 전부입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관련 기관에서 미회신 한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시 경찰은 어떻게 둔갑시켰냐면요. 규정이 없다라는 걸로 둔갑시켰습니다. 회신하지 않은 것과 규정이 없다라는게 사법적으로 같은 말입니까? 자유적 해석가 아닌가요? 청장대님 어떻습니까?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하죠. 일반 사건도 이러진 않습니다. 회실하지 않은 걸 규정이 없더라 둔갑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이제까지 맡았던 대형 사건들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한동으로 온 딸과 딸에 대한 어 부실 수석에 [1부 00:57:28–00:58:14]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한동훈 온 딸과 이제 김혜경 여사님 사건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수사 기간은 1년 8개월과 6개월입니다. 근데 피고발인 조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혜경 여사는 서면 출석 조사를 했지만 여기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압수수액 영장을 한번 봐 주십시오. 김혜경 여사는 13 건이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으로 온 딸은 1년 8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압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당시 우정수 국수 본부장이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여러 언론에서 바주기 요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정수 본부장이 [1부 00:58:11–00:58:25]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청장 대행님 당시 실제 참고인 조사가 몇 명 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치 확인을 못 했습니다. [1부 00:58:24–00:59:11] >> 제가 받은 자료로는 참고인 조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게 경찰 조사 맞습니까? 이게 바죽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특히나 국가수사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거짓 브리핑을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대행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면요. 이런 거부터 바로 잡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여러 가지로 한동원 딸에 대한 부실수목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장 대행님께 묻겠습니다. 본청 차원에서 감찰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0:59:12–00:59:23]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간고하겠습니다. [1부 00:59:21–00:59:54] >> 대님 법무부 차원에 문제가 있고요.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의 부시 수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을 누가 봅니까? 법무부가 봅니까? 아니잖아요. 경찰 스스로 봐야죠.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그 과우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면 재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면 제주사에 대한 청장대행 입장 어떻습니까? [1부 00:59:52–01:00:03] >>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난다면은 뭐 전면 재수사 여부도 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1부 01:00:01–01:00:10] >> 다시 한번 고발인들이이 사건에 대해서 재고발한다. 그럼 전면 재수사 할 의향이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00:08–01:00:58] >>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리고 감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바죽기 수사를 한 걸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 제가 현직에 계신 분들 다 이름 보명해 볼까요? 이때 당시 수사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 어두운 과거라 그래서 감추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윤성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바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죠. 청장대께서 충분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중천 관련해서 질의 간단하게 좀 한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1부 01:00:56–01:01:15] 있습니다. 영상 녹화 시절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호정차량 차량도 열락하다라는 아주 사소한 끝에서부터 업무의관은 제대로 될까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청장대행님, 공수청 출범에 따라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거죠? [1부 01:01:13–01:01:21] >> 네, 그렇습니다. 뭐 킥스 시스템 정비부터 찰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1:18–01:01:26] >> 예. 국수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제일 가장 겹 겹쳐지는게 국수본과 중수청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01:26–01:01:28] >> 예. [1부 01:01:26–01:02:15] >> 국수본과 중수청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현재 법령에서는 같은 사건을 하고 있는 경우에 중수청에서 2첨 요구에 의해서 사건 하도록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주수청과 경찰청이 같이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준수청 단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봅니다. 봐주십시오. 그게 바로 협력관계라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다음 PPT 금융기관 AI 해킹 사례 관련해서 아직 수사 시작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사권 관할 조정 협의에 시행이 내년 2월로 지금 돼 있지 않아요. 시행경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중수천과 경찰의 수사권 관화를 제대로 조율할 수 있는 [1부 01:02:13–01:02:43] 틀이 만들어지지도 않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대로 쏟아 나오겠죠. 그럼 국민들만 불안한 겁니다. 검찰청장 개인과 국수공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도 즉각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인님 소통 채널 만들 수 있게 만들셨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뢰하는 일이 없도록 중수층과 긴밀하게 해비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02:40–01:02:50] >> 즉시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요. 가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불편 안 가고 불안이 안 가는 겁니다. [1부 01:02:49–01:02:52] >> 사님 [1부 01:02:50–01:03:04] >> 네. 죄송하셨습니다. 어 발언하실 때 마이크에 조금 가까이 되고 발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03:00–01:03:49] >> 경찰청장 직무대님 오늘 국정 감사 준비를 하면서 좀 태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스펙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법사이 국정 감사를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오늘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알아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대님 그 경찰이 외국의 형사 사법 공조를 요청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관련 자료를 검찰청으로 요청을 하고 검찰청에서는 법무부로 법무부에서는 외교부로 외교부에서 해당 외교 [1부 01:03:47–01:03:50] >> 통상적으로 문제 없이 그렇게 다 진행이 되죠. [1부 01:03:50–01:03:52] >> 그렇습니다. [1부 01:03:50–01:03:59] >> 그런데 이렇게 그 한동훈 사건처럼 한동훈의 딸 사건처럼 반려된 사례들이 많습니까? [1부 01:03:58–01:04:01] >>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3:59–01:04:19] >> 그러면 그 현당 자료를 달려고 했는데 왜 그런 자료를 못 주십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오늘까지 주실 수 있죠. 반려된 사례. 어렵다면 그 해만이라도 2021년 해만이라도 주실 수 있죠. 오전까지 [1부 01:04:17–01:04:22] >> 금토하겠습니다. [1부 01:04:19–01:04:31] >> 그러면 그때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제 요청 안 했지요. [1부 01:04:30–01:04:34] >> 후속 조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4:31–01:05:04] >> 왜 안 했지요?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그 그 관련해서 보안에서 요청을 안 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경찰에서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수사권이 이제 온전히 경찰에 있습니다. 중수청에 있고 수사의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1부 01:05:02–01:05:10] >> 실체적 진실을 규명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1부 01:05:07–01:05:55] >> 당연하죠.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왔으면 사회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을 했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지난주 보도 때는 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막아서 못 했구나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검찰도 문제였고 경찰도 문제였습니다. 경찰도 저는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왜냐? 고발인 조사만 했잖아요. 그 조사를 비교해 볼까요? 조국전 장관에 자녀 소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압수수색 90번 했습니다. 소환 조사했고요. 그런데 압수색 연권 소환 조사 연권 말이 됩니까? 그 자리에 [1부 01:05:53–01:06:04] 한동원이 아니었다면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아니 검찰 수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결과가 똑같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06:07–01:06:10] >>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 좀 [1부 01:06:09–01:06:12] >> 말씀해 보세요. [1부 01:06:10–01:06:15] >>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1:06:13–01:06:36] >> 통상적으로 경찰이 수사할 때 만약에 그 위치에 한동훈 법무부장과 아 검찰 수사 아니면 그렇게 그냥 안 합니까? 다른 사건이 접수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슷한 허위스펙 의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06:32–01:06:39] >> 잘못한 거죠? 그때 경찰도 [1부 01:06:36–01:06:40] >> 잘못한 거 인정하십니까? [1부 01:06:39–01:06:43] >>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6:40–01:06:50] >> 왜 살펴보니까 그 당시요 지금 나와 있는 사건 현황만 봐도 잘못한 거 인정 못 하겠습니까? 대님 [1부 01:06:49–01:06:52] >>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1부 01:06:50–01:07:40] >> 수사를 안 하셨잖아요. 수사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환 조사, 서면 조사 자료 달랑해도 못 주시는 거잖아요. 고발인 조사만 했잖아요. 그게 수사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서 수사를 공정하게 제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님 그 당시에 검찰이 불성부한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요청한 자료가 실책이면 꼭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미국의 미국의 공제 응할 가능성도 낮다. 요렇게 조롱하듯이 보내 왔어요. 그러면 그래 좋아. 사유를 충분히 보안해서 보냈어야죠. 끝까지가 봐야죠. [1부 01:07:37–01:08:02] 그런 기계도 없이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권력자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권력 수사에 대해서. 권력자 수사에 대해서 경찰은 그 당시에 태도처럼 그렇게 일관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벌려졌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떤 그 수사에 임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기 대님 아주 중요합니다. [1부 01:08:00–01:08:10] >>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나 어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사실 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08:07–01:08:32] >> 엄정하게 수사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무소부리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검찰 권력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경찰도 수사 안할 결심으로 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잘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8:30–01:08:47] >> 살펴보시고요. 어 앞서 윤근영 의원께서도 지의하셨다시피 당시의 수사라인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합니다. 감찰할 의향 있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08:43–01:08:53] >> 검토하지 말고 감찰 그 저기 경찰청의 수정으로서 감찰할 의향이 있으니까 [1부 01:08:51–01:08:54] >> 검토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08:53–01:09:40] >> 꼭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만 국제 수사 국제 형사 사법 공조로 요청했는가? 그 당시 논문 대표 그리고 어 봉사 활동 부풀린 거 표절 의억이 많았었거든요. 왜 이건에 대해서만 공조 수사 공조 요청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 해서 했을 텐데 왜 요거만 했을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MIT에서 그 자료들을 실제로 받아서 입세 반영했는지 그 자료가 제출돼서 반영했는지 그거 수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법무부장은 후보자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던 수사를 왜 한동원 앞에서 다 멈춘 겁니까? [1부 01:09:41–01:10:01] 그 무소무리의 검찰 권력이 무서웠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대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대행님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경찰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09:59–01:10:06] >> 그 당시에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임할 생각 있습니까? [1부 01:10:05–01:10:14] >> 새로운 사실 관계가 있든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1:10:09–01:10:18] >> 반드시 제수사에서 경찰의 명예를 개척 이상입니다. [1부 01:10:16–01:10:2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0:22–01:10:41] >> 네. 박덕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네.이 이 청장 직무대행은 지금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청장님 생각에 정부 인사라서 제가 답 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1:10:38–01:10:58] >> 근데 이제 경찰청이 직무대행으로 이렇게 쭉 가도 사실상 문제가 없습니까? 해안무 챙기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10:54–01:11:06] >> 그럼 뭐 청장 없이 직무대행위로 그냥 뭐 쭉 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긴데요. [1부 01:11:03–01:11:15] >> 어딘가 뭐 문제는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해는 물을 꼼꼼하게 잘 대비를 하겠습니다. [1부 01:11:12–01:12:01] >> 어 이게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이 조속기 좀 청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어 안보나 뭐 수사나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어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에 지금 왜 이렇게 청장 임명을 안 하는 건지 아마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행님께서 어 철저하게에 경찰 조직을 잘 이틀 들어 주시면서 부탁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히 올해 이제 검찰청 폐지가 [1부 01:11:58–01:12:48] 맞물려서 경찰 신뢰를 이렇게 실주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죠.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미종열 사건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사건 또 국가 수사본부 등의 수사 정보 누설 참 많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행님. 어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래서 지금이 경찰을 신뢰를 좀 못 하고 또 대행 체제까지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어 또 우리 이렇게 찰청 폐지로 검찰이 담당하던 미재 사건 등 몇 건 정도가이 경찰로 넘어왔나요? 현재 미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이관된게 [1부 01:12:45–01:12:52] 없고요. 다만 검찰에서 협의 중입니까? 그럼 협의 중 [1부 01:12:49–01:12:59] >> 일부 이관된 부분은 검찰에서이 기소 중지한 사건 1954건이 경찰로 이간된 바가 있습니다. [1부 01:12:57–01:13:19] >> 예. 검찰의 미재 사건이 이제 16만 건데 협의 중이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지명주 지명수배 사건이 2천 아 2,100권 이관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맞습니까? 정확하게 1954건이 이간됐습니다. [1부 01:13:15–01:13:58] >> 예. PPT 좀 되어 주세요. 어, 이게 수사 경력 현황입니다. 어, 저도 이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에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차 이하 인원이 전체 32%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이렇게 서울청의 경우에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 3년 이하가 14.4% 금로 3년 이하의 경력을 갖춘 수사관이 총 35%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하반기 2,100명인가를 충원한다고 그러죠, 지금 총령 대님. [1부 01:13:57–01:14:00] >> 예. 충원을 했습니다. [1부 01:13:58–01:14:48] >> 그러면 이제차 수사관 비중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래서 이게 양질대 수사 검찰 정의 폐지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수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말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최근 3년간 보면 수사관 깊이 신청 사유를 제가 살펴보면서요. 이제 수사관의 수사 태도 불만 수사 미진이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수사관들이 많은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수사관만 이렇게 증언하면 해결책이 나오는 건 [1부 01:14:45–01:15:08] 아니지 않습니까?이 대책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기존 오래만 들어서 4,여명 이상 수사 인력을 신규 충언을 했습니다. 아울로 이들에 대해서 전문학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이 신규충원 인력들이 자국 우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1부 01:15:05–01:15:12] >> 어 근속 기간 건속 성진 기간을 단축을 한다든지 [1부 01:15:09–01:15:17] >> 그거를 저한테 좀 보고소를 해서 이거 좀 요약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 인티브 강구방안 제출하겠습니다. [1부 01:15:15–01:15:32] >> 그래서 이게 형소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찰의 불총치 사건의 경우에 이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연람 복사를 실청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업무도 고수하니 담당 수사관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15:30–01:15:36] >> 예. 위원님 금년 10월 달부터 킥스 상에서 [1부 01:15:33–01:16:11] >> 곧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수사 기록 연람 어 등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킥스 상에서 처리가 되도록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종치 사건에 대한 연람 복사 신청 아까도 말씀드렸자면 지금 뭐 킥수로 하다는데 이것도 그래도 어떻게 했든 그 수사관들의 업무 이거 방법 줄이는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더하셔야 될 것는 생각을 갖고요. 어 그리고 우리 이게 수사 본무장님. [1부 01:16:09–01:16:14] >> 예. 본부장입니다.이 [1부 01:16:11–01:17:02] >> 부동산 차명 거래에 대한 법도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1억원에 샀습니다. 1억원에 사서 1억 100만 원에 한 2년 있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판 사람이 친구 친한 친구의 어머니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그 1억 100만 원에 또 전세를 다시 팔른 사람이 갑니다. 예. 2억 천에 그러면 전세를 가고 20일 정도 있다가 이제 전세를 가요. 팔 팔고 나서 그러면 똑같은 가격으로 1억 천의 전세를 또 가는 거거든요. 이거 참명 이욕 거래 [1부 01:16:58–01:17:12]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외형적으로는 참명 상태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17:08–01:17:35] >>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이 부분을 20일 동안에 이제 팔른 사람이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팔았으니까 그러면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사를 왔다가 다시 또 그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갔는지 해보면 금방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1부 01:17:33–01:17:41] >> 예. 세 번 내용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1부 01:17:37–01:18:24] >> 그런데 이런 것을 거래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소 고발이 되면 수사 원칙이 지금 이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그러면 그 통장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를 안 하면 수사가 되는 거 아니겠는 임무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고요. 임무 제출 하지 않으면 압수 영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압수생 영장도 임의로 발부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객관적 소명이 있어야 법원에서 발표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좀 구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18:20–01:18:45] >> 아니 30일 만에 다시 파른 가격으로 전세를 간다는 것은 분명하게이 참명 유혹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미지하지 않도록 잘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8:42–01:18:47] >> 네. 알겠습니다. 네 [1부 01:18:45–01:18:52] >>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8:49–01:19:09] >> 예 전택배시 광주 서월 국회원 양보입니다. 직무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직무대 형님네 나를 좀 봐야지 질문 사람은 질문 받은 사람은 쳐다보 있는데 질문 받는 사람은 질문 사람 안 쳐다본 거 내가 누구를 보고 질문할 거예요? [1부 01:19:08–01:19:12] >> 시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9:09–01:19:38] >> 시선을 맞춰야죠.음 음. 어, 인사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 오늘 인사 말씀이 인력과 어, 전문성을 확보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겠다. 너무나 좋은 말이야. 앞으로 모든 수사 기관이 가야 할 지향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해서 수사의 완결 성용을 높일 방안이 뭡니까? [1부 01:19:35–01:19:41] >> 일단 조직 진단을 통해서 비수사 부서 [1부 01:19:38–01:20:13] >> 예. 민생 치향과 관계가 없는 기동대 등에서 인력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 인력이 금년 상반기 1900이 이번 하반기에 2,300명 해서 4,명이 넘는 인력을 수사부세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 단순히 인력 증언에 거친게 아니고 이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이 수사 지원 AI 등을 통해서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제에서 사람 빼 버리면은 그동 그동안에 기동대는 할 일이 없었는가요? [1부 01:20:11–01:20:15]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언을 좀 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1부 01:20:14–01:20:34] >> 기동 했던 일은 누가 보안해요? 어떻게 보완해요? 제가 들고 싶은 말씀은 우돌 빼서 아랫돌 맞고 이얘기 해 갖고 인력 진단이 제대로 되는게 아닙니다. 원발이 오줌이기 시기지 증무대님은 수사해 봤어요? [1부 01:20:32–01:20:37] >> 한 3년 정도 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1부 01:20:34–01:20:41] >> 그래서 수사 받을 때 전문화시킨 교육 받으러가 본 적 있어요? [1부 01:20:39–01:20:47] >> 그때 당시는 교육 시스템이 지금처럼 정 있지 않은 상태 받신 적 있냐고? [1부 01:20:45–01:20:50] >> 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예. [1부 01:20:47–01:20:56] >> 교육 받아서 교육에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 했습니까? [1부 01:20:53–01:21:43] >> 열정 열정 안 했지요. 내가 봤던 사건 어떻게 처리할까? 내가 봤던 미가 선처럼 있는데 이거 교회가 큰일 났네. 언제 사건 처리하지? 이런 고민했을 거예요. 교육이 안 돼. 제가 그래서 제가 이번 처음이 말씀을 드린게 아니라 행한 이원에서 제가 국회 돼 가지고 주구장창 주장한 내용이 뭐냐? 경찰이 살려면은 재살 깎기 먹, 재살 깎아 먹는지도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을 현실에 맞게 진단을 해라. 업무량 진단이 돼야지만이 필요한 인력 진단이 된다. 인력 진단이 정확게 돼야지만이 수사하는 수사관들에게 부하되는 부활량이 적절하게 된다. 그래야지만 윤한 [1부 01:21:40–01:22:28] 사람이 수사 부세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야지 전문성이 된다고 내가 눈누히 광조를 했어요. 그리고 어 업무량을 정확히 판단하는 가장 핵심 얘기가 뭐냐? 통계를 정확히 잡아라. 눈과리 왕원 통계 실적 경찰하고 있다. 사건이 신속하게 떨어 처리한 그 보여주식 통계 잡지 말라고 내가 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지금 경찰은 통계를 잡을 때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결정할 때까지 기관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결정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중에 보안 수사가 오거든 재선 알바 아니야. 그냥 접수에서 처리하면 그만이야. 그걸로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 [1부 01:22:26–01:23:16] 우리가 사건이 이렇게 빨리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재살까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여러분 시정이 지난 국가에서도 시정이라 했더니 오늘 결과 43페이지 보니까 뭐 당연한 소리를 해놨어. 당연한 소리. 이거 뭐라고 써 놨어요? 당연한 소리. 보안 수사 기관과 수사 기관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내가 별도로 잡지 말아. 한 거 아니야. 통합에서 해야지만이 정확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얼마 기간에 소유되는지를 판단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오늘 다시 질를 하겠어요. PP 좀 띄워 보세요.이 보면은 고소 고발 사건 평균 처리가 60일 나왔어요. 어마하게 빨리 처리된 거야. 열이 60일에 사건 처리했는데 뭘로 인력이 필요해? 더 [1부 01:23:14–01:24:03] 이상 비판할 것도 없지. 사건이 60일 처리는 사건이고 얼마나 빠릅니까? 고수 두 단번 사건이 처리되면돼이 눈가려고 아무 거 있어 봅시다. 그다음 비p 봅시다. 얼마만큼 경찰이 웃기는 통계를 하고 있는지이 고발인이 2025년 6월 달에 임대인을 고소했어요. 직문대형님 나 보면 되게 그냥 자리 볼 것도 자리 보도 안 나오고 답이 예 25년 6월 달에 했어.이 11월 달 불성했어. 경찰은 사건을 어떻게 잡아요? 5개월에 처리된 사건이 됩니다.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5개월만 사건 처리해 버렸어. 경찰도 바포해서 5개월 끝났다고. 근데 그대로 보안 수사가 와. 계속 지금도 수사 중이야. 직무대 형님 [1부 01:24:00–01:24:29] 그 고발인이 직무대 형님 이번이 사건은 6 5개월에 끝냈다고 발표했어. 고발인은 지금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정찰 믿었어요. 그렇게 통기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국민이 믿지도 않아. 또 하나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수소하고 있어. 근데이 사람이 하는 일하는 시간은 사건 통계표 안표. 제 말 이해가 갑니까? [1부 01:24:28–01:24:32]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24:29–01:25:18] >> 알죠? 이러니 이러니 누가 이걸 올라오겠어?이 경찰이 죽어로 일하고 있는데이 시간은 통계 안 잡힌 시간이야. 그다음 비p소 봅시다. 보세요. 경찰 통계는 60년인데 국민 체감은 2년 3년이야. 이래 가지고 경찰 믿겠어요. 경찰은 60만 처리했다고 어 공공하고 자랑치고 있는데 그다음 비피 보세요. 자 보세요. 2025년에 송취된 사건이 13만 3,334건이 총취가 됐는데 빠꾸된 사건이 몇 건이냐? 송치 보안 상황이 11만 몇 건 재수권이 10만2천 이성이 60권 중제 12권 84만7,760원 누락됐어요. 63 63%예요. [1부 01:25:15–01:26:04] 즉 지금까지 했던 일에 절반 이상을 과외로 일을 하고 있어.이 시간은 기간에 어 사건 수사는 포함이 안 돼요. 그다음 보세요. 자 이거 왜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경찰이 사건을 이르게 쳐니까 수상한 경찰관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절정내는 거야. 나중에 빠고는 상관없어. 왜? 기간에 사입이 안 되는데. 몰라고 내가 머리 아프게 자세히 수사를 해. 그냥 사건 적당히 처리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유의심정, 수사심청장이 계속 들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잘하고 있어요.이 이신청 수사 심청이 늘어난 거 뭐예요? 경찰의 수사를 재판했다는 거 그러면 완결성세 없죠. 말로만 [1부 01:26:01–01:26:08] 그다음 보세요. 네. 그럼 이야기 좀 해보세요. [1부 01:26:06–01:26:12] >> 예. 이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1부 01:26:08–01:26:34] >> 내가 지금 강조하지만 이거 통계를 제가 지한들 통계를 잡지 않으면 영원히 경찰을 부시 거예요. 국민들은 영원히 경찰만 믿지 않아. 그리고 영원히 경찰을 자살해서 그 안령한 신소방의 사건 처리 말 좀 들어보려고 많은 수사 경찰들 죽이고 있고 전문화가 되지 않아 이걸 바꾸세요. [1부 01:26:32–01:26:36] >> 답변 올리겠습니다. [1부 01:26:34–01:26:39] >> 그 그동안 여러 [1부 01:26:36–01:26:49] >>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43페이지에 나온 저 지난 2025년 국가 답변이 43페이지 하는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읽어봤습니다. [1부 01:26:47–01:27:26] >> 예. 그동안 여러 어 계기를 통해서 이원님이 경찰 수사 기관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갱찰이 단순히 어 갱찰 팬의적으로 통계 관리를 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이 말씀처럼 어떤 통계 관리가 국민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다시 검토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안 수사가 오더라도 원 사건과 연결해서 연결해서 어 사건 처리 기관을 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부 01:27:24–01:27:28] >> 검토를 몇 년 [1부 01:27:26–01:27:36] >>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이 검찰의 처분 결과라든지 법원의 재판 결과가 공유되지 않는다면은 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1부 01:27:34–01:27:46] >> 지금 내가 그 질문 한게 아니 그 그 질문또 오후 연인데 그 질문을 짬뽕이 서지 말고 답변 금련이 되더니 [1부 01:27:44–01:28:16] >> 그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사건 처리 기관을 연장하는 선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통계를 잡은 잡아서 발표를 하면서 가서 경찰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국민들 분만할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저까지 인력을 진단하고 경찰를 개선해야 돼요. 내가 몇 년에도 국건물 할지 모르겠는데 뭐 행관 있으니까 하겠지 내가 또 지뢰할 거예요. 고치세요. [1부 01:28:15–01:28:21] >> 반드시 고치겠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부 01:28:17–01:28:27] >> 네. 꼭 어 고치고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박상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8:31–01:29:21] >> 김종철 청정 대행님 그리고 여러 간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에 에 기소와 수사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권을 경찰이 전담하고 물론 중수청도 하겠지만은 이제 어깨가 무겁고 그 책임이 아주 그 막중합니다. 그런데이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제주 실종 사건 뭐 이런 등등으로 볼 때이 경찰이 지금 너무나 지금음 지적받아야 될이 문제가 많습니다. 총화를 잃어버려도 수사를 해서 제대로 찾는 노력도 하고 사건 청탁이 [1부 01:29:18–01:30:07] 우려되는이 퇴직 경찰들이 법무법인으로 가서 다시 기존의 경찰 직원들과 사적 접촉을 버려도 규정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조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무슨 세신한인이 만들고 TF도 만들고 하지만은 도대체 지금까지 몇 개의 TF가 돌아가는지 어떤 세신환을 내놨는지 경찰은 제대로 기억도 못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경찰을 제대로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이 아,이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하면 조사하면서 보니까이 기본적인 관리조차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이 [1부 01:30:05–01:30:09] 소지하고 있는 그 보디캠 아시죠? [1부 01:30:07–01:30:1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0:09–01:30:38] >> 예.이 이 보디캠은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진술, 경찰의 수사 활동이 그대로 담기는 장치입니다. 그야말로 움직이는 수사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 근래의 그 현장에 보급한 그 14,000대의 보디캠이 중국산을 대만산으로 둔갑시킨 제품이라고 의욕이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셨죠? [1부 01:30:37–01:30:4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0:38–01:31:17] >> 예. PPT 한번 보세요. 저 보디캠이 지금 조선일부에서이 보도된 건데 예 사진 제공은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어이 중국산이 맞다면이 그동안에이 보디캠을 통해서 우리 수사 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중국으로 넘어간 흔적은 없는지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이 이 보디캠으로 촬영한 영상이 중국으로 단 한 건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1부 01:31:15–01:31:35] >> 관련 문제가 제기된 이후 키사 등 전문 기관으로부터 정밀 감정을 받았습니다. 감정 결과는 네트워크 보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백도 탐지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극히 일부의 취약 요인이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1부 01:31:32–01:32:20] >> 잠깐만요. 예. 나중에 종합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흔적이 없으니까 경찰측은 안 넘어갔을 거라고 사실상 추정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자료나 결과 조사 결과가 있다면은이 국감 기관 아니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개인 정보, 민감 정보, 또 치한 기밀, 수사 정보까지 세워 나가서이 우리 치안부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비교 대상인 하이테라라는이 중국 제품은 [1부 01:32:18–01:33:06] 우리 지금 보급된 제품과 거의 유사하다고 아까 사진에도 나왔는데 미국에서 안보 위험을 이유로 규제를 받은 기업이에요. 하이테라가 모토롤라 영업 비밀을 빼낸 사건으로 671억 9천만 원의 벌건까지 미국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만약에 이걸 보고서 쓰고 있다면은 국민들이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경찰은 이미 작년 6월에 이게 중국산일 것이다라는 의욕을 전달받았습니다. 응. 그런데 중국산이 아니라는 거를 경찰은 누구로부터 확인을 했습니까? 혹시 KT에게 물어봤죠? [1부 01:33:04–01:33:08] >> 네. 그렇습니다. KT로부터 중국 [1부 01:33:06–01:33:55] >> KT가 납품 업체인데 납품 업체에다가 이거 중국산이냐 아니냐이 물어보면은 KT가 예, 중국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평소에 좀 더 정보력을 갖고 수사 능력이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치밀히 사전 조사를 했을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경찰은 말입니다. 대만 공장에 가서 대만이 직접 제조 납품한 거라는 걸 확인하게 해놓고 안 갔답니다. 이런 경찰이 어디어요? 납품 전에 실무를 전문 기관에 맡겨 가지고 경찰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답니다. [1부 01:33:53–01:34:42] 그리고 14,000년대나 현장에 보급을 했어요. 금년 5월에 감사원이 사실 확인이 나서니까 거져서야 제품을 비교하고 수사를 하려고 한답니다. PPT 한번 보세요. 거의 완벽합니다. 똑같습니다. 육관으로 보기에. 또 다른 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상둥이 제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국 산업 기술 시험원이 비교한 경찰 보디캔과 중국 하이테라 제품을 비교한 겁니다. 경찰 보디캠은 중국산 가능성이 높다. 이게 지금 한국 산업 기술은 기술 [1부 01:34:38–01:35:26] 시험문의 회신입니다. 보십시오. 같은 제조사에서 설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입니다. 우리 이런 수준에 머물러가 되겠습니까? 중국사는 쓰지 말라고 지향하라고 해 놓고 막상 계약에는 배제 조건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욕을 받고 있는 업체인 KT의 말만 주로 믿고 이걸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는게 이게 경찰이 해명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전량 회수하고 계약 해제하고 손해 배상 청구까지 검토하실 수도 있겠죠. [1부 01:35:24–01:35:28] 이게 중국산이 진짜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1부 01:35:27–01:35:31] >> 물론입니다. [1부 01:35:28–01:36:17] >> 아 예. 그런데 지금 한국의이 산업 기술원 원의이 정밀 분석 결과는 가볍게 봐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적으로 활용을 자제하고 중단시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유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이 바디캠이 현장 법집행 과정에서 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고요. 또 공건용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맹악한 어 자료 유출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기를 해수한다든지 할 경우에 현장치한의 [1부 01:36:13–01:36:18] 공백이 우려가 됩니다. [1부 01:36:17–01:36:20] >> 방장은 [1부 01:36:18–01:36:27] >>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1부 01:36:24–01:36:33] >> 경찰이 왜 대만에 제조 업체 간다해놓 안 갔죠? 그 담당자 여기 나왔어요. [1부 01:36:31–01:36:38]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발주 기간이 누굽니까? [1부 01:36:35–01:36:42] >> 박상홍 위원님 박상홍 의원님 추가리 때 진행해 주시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1부 01:36:40–01:36:44] >> 손만 들면 되잖아. [1부 01:36:42–01:36:48] >> 응 응. [1부 01:36:44–01:36:48] >> 왜 대만에 안 갔어요? [1부 01:36:49–01:37:08] >> 예. 그 당시 KT하고 우리 경찰청에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서로 일정이지 않아서 이게 좀 나중에 좀 위야 되 왜 업체가 아니라 경찰서로가 충격적으로 조달하러 가야지 그 관련이 이해 관계가 있는 KT를 데리고 하라 [1부 01:37:09–01:37:58] >> 더 큰 책임감으로 발주 과정 납품 과정을 밀하게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국민앞에 정이 사과해야 됩니다. 경찰을 믿고 있는데 수사건까지 독점을 해놓고 그런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세로 국민들 어떻게 그 경찰을 믿겠어요? 청장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네. 박 박상홍님 수하셨습니다. 추가리 때 더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갑 이상식 의원입니다. 어 10월 2일 우리 [1부 01:37:55–01:38:46]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후로 많은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온통 이제 경찰에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님 무신 분립이라는 말 들어오셨습니까? 무신 분립. 신뢰가 없으면 쓸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 줄 모른다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근에 우리 경찰이이 수사한 주요 사건들이 만약에 심각하게 예 늑장 처리됐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최근에 경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들의 [1부 01:38:43–01:38:54] 어 장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어 심각하게 우려를 예 포명합니다. 우리 본부장 본부장님 [1부 01:38:53–01:38:57] >> 예 본부장입니다. [1부 01:38:54–01:39:12] >> 예 동료 의원님 사건이라서 매우 조심스럽고 또 이제 그분한테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김병기 의원 사건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혹시 혹시 권력 눈치 보는 겁니까? [1부 01:39:10–01:39:14]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39:12–01:39:41] >>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며칠 전에 중수청 간부들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지난 4월인가요? 이제 혐의가 여러 가지니까 그중에 핵심 혐의만 분리해 가지고 송차하자는 서울에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국수원에서 묵살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이 빨리 좀 처리 하시겠습니까? [1부 01:39:38–01:39:53] >> 예. 13개 의욕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보고받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지의하고 또 보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영장이라는게 뭐 일단 [1부 01:39:51–01:39:55] >> 영장은 제가 물질을 알았습니다. [1부 01:39:53–01:40:14] >> 그리고 두 차례 수사 시의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죠? 근데 수사 심의 위원회가 매우 제가 제가 짐작한데이 사건이 너무 어렵고 해 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수사 시민위원을 한번 소집해 가지고 응연을 물어본 거 같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습니까? [1부 01:40:11–01:40:27] >>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니까 저희가 좀 정밀하게 보완하고 객관적인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관계인들이 신청해서 이루어졌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부 01:40:24–01:41:15] >>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방시역 사건 이거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22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두 번이나 영장한 기각 당하고 결국에는 불구소 송취를 했다. 그죠? 이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매우 언론의 관심도 높았는데 뭐 엄청나게 수사를 한 거 같더니 이게 초라한 결론을 끝났다. 이럴 때 이제 또오르는 이제 환자 성어가 태산 명동 서일필 이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검찰에서이 사건도 자본 시장법상 사기 사건을 경찰이 송취하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어렵고 그냥 일반 사기자로 하자 그랬는데 이것도 또 경찰에서 자존심을 세워 가지고 고집을 부렸다 하는 이제 [1부 01:41:12–01:41:17]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무장 [1부 01:41:15–01:41:51] >> 그거는 그 이제 검찰과 경찰이 봤던 그 판단 내용이 좀 달랐던 것뿐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자본법 위반으로 송취를 한 사안입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나중에 법원에서이 우리가 의도된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이건 한 번 더 이제 경찰의 망신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건 이제 개인 정보보 위원회에서는 6,억이 넘는 과진금을 부하했습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딜레이가 되고 있다. 중국에 간 중국에 도조한이 주의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1부 01:41:49–01:41:58] >> 예.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정부 유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자는 특정을 했는데 중국과의 지금 협의를 중해 있습니다. 그 [1부 01:41:55–01:42:05] >> 지금 그러면 다른 이제 다른 이제 뭐 종법이나 방조법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1부 01:42:03–01:42:09] >> 네. 계속적으로 국제공조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1부 01:42:07–01:42:52] >> 지금 그 주의자가 어디로 도장한 것인지 파악됐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지금 그 일부 그 피해자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이 경찰의 장미한 우리 장희 사건은 우리 경찰 개인의 일탈이기도 하고 또 그 감독의 부제이기도 하고 어처군이 없는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지금 제가 언급한 세 사건은 경찰이 미리부터 대비를 했고 국민의 관심을 어 온통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 수혜부가 혼신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해결해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각하게 늦은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거 제대로 우리 처리하십시오. 보장님. [1부 01:42:50–01:42:57] >> 예. 알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2:55–01:43:45] >> 예.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의 공정성은 이거 수사보다 어 수사의 신속성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제가 윤성열 치하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정말로 빡세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을 30년 이상 한 제가 그때 당시에 느낀 거는 경찰 수사의 공정생에 대한 깊은 진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 검찰 개혁의 주요 국민마다 제가 그래도 경찰의 입장을 적극 대변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왜냐 저한테 믿음이 있었거든요. 경찰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위에서 세게 권력이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그렇게 한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우리 [1부 01:43:42–01:44:02] 대형님. 이제는 우리 경찰이 우리 대통령님 말씀대로 국가 계한 중에서 가장 큰 권난과 책임을 가진 그 소명을 가진 그런 조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눈치를 누굴 눈치를 보겠습 봐야 되겠습니까? [1부 01:44:00–01:44:10] >>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사회적 지의나 신분과 관계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음정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44:07–01:44:58] >> 예. 경찰은 때로는 재사를 깎는 이제 아픔도 돌려내면서 계획을 해야 되고 어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지 우리 경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경찰의 하는 모든 경찰 작용의 시민들의 협조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대 수사 인력도 보충하고 전문성도 높여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려운 사건, 중요한 사건은 경정 총경들도 수사를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건 순자한 제 생각인데 수사를 잘하는 검사를 경정이나 총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부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이 이 중차한 시기에 지금 경찰이 잘못하면은 어 경찰은 정말 국민의 시리를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경찰은 정말로 [1부 01:44:53–01:45:10] 이제 어려운 어경에 차해서 지금 경찰의 명문을 대한업게 짊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하고 의매하지 말고 국민만 바로보고 그렇게 직게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45:08–01:45:13] >>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명하겠습니다. [1부 01:45:12–01:45:19]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옥 의원님 지대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45:16–01:45:36] >> 서명옥입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그리고 여기 계시는 간보 여러분 국민들을 위해서 매일 요고가 많으십니다. 자 청장님 지난 9월 30일 아주대병원 서안급 센터 압수 수색 사건 잘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45:33–01:46:05] >> 네. 먼저 저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기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유료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환자 가족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려운 과실이 의심된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청장님. 그날 9월 3일 아주대병원 소화언급 센터에 진로가 한시도 멈출 수 없는 진로실 공간에 압수 수색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46:02–01:46:21] >> 예. 병은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은 법무팀과 수관호의 안내를 받아서 비어 있는 진료시를 짧은 시간에 15 17분 사이에 압수시수행을 마무리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1:46:19–01:46:48] >> 네. 경찰석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어려운 현장과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진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여덟 명의 경찰 압수 시스템이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진를 보고 있는 어려진에게 컴퓨터 확인이 필요하니까 비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자, 과연 이게 진료 방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비어 있는 진료실을 압수에 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1:46:45–01:47:15] >> 아닙니다. 자, 진로 공간에서 1시도 1분일초도 진료를 중단할 수 없는 수수실 언급실 종환자실에 대해서는 진로가 멈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비어둘 수가 없는 공간이고요. 자,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사유는 뭐라고 하셨죠? 선거의 이변조 가능성이 있고 자료 제출의 지연 의료 때문에 압수 수색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47:12–01:47:21] >> 과거 다른 의료 기관 압수수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가 [1부 01:47:18–01:47:23] >> 네. 어 변작되거나 삭제된 정황이 일부 있었습니다. [1부 01:47:21–01:48:11] >>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주대 병호 사태에 있어서는 먼저 사전에 임의 제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에서 주장하는 증거의 이변조 가능성 그리고 자료출 지연 이제는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쓰는 전자무 기록 차트는요. 그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게 하게 되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변제했을 때 얼마나 중대한 처벌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애척과 애단을 먼저 가지고 압수을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시 한번이 [1부 01:48:09–01:48:51] 사건에 있어서 저는 경찰이 어려운 현장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저는 별도의 세부적인 지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에 대해서 자료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보금 복주입을 하든지 관계 기관과 관련 내용을 충분히 회비를 장 답변 자상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아주대 병원 소화 언급 센터 들어닥치기 전에 먼저 병원의 전산실 확보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임의 제출 했습니까? 요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죠? [1부 01:48:48–01:48:56]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차트의 경우에도 위조된 경험이 위조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1부 01:48:55–01:49:40] >> 자, 그거는 수사를 절차를 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거기 대한 위적 가능성을 벌써 애단을 하고 압수 수색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수사 절차가 잘못된 거죠. 자, 과연 병원 현장은요. 일반 기업체, 일반 사무실의 압수색하고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자, 병원에 대해서 지금 어려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 앞으로 한자측에서 의료 과실을 주장하면은 경찰은 언제든지 수수실이든 언급실이든 중환전실에들이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 그렇게 수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좋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려우진들은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자, 이제 적극적으로 진료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1부 01:49:38–01:50:25]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누구하게 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현재 언급 진료 소학과 산보인가 필수으로 무너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PPT 사료 좀 띄워 주세요. 제일 마지막 장면. 자, 오늘 아침 조간 주요 신문의 내용입니다. 저문이 없어서 수화 청소년 병원 60%가 진리로 축사하거나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는 수학과 전문이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목동 서울병원 신생화 중환자실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의사 다섯 명이 입권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30대번까지 갔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의대생들은 소학가를 [1부 01:50:23–01:50:59]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지방의 소학가 전문이 전공이 전부 다 제로 상태입니다. 이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이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경찰은 애단을 가지고 함보로 생면 정중이 요구되는 병원 현장에 여덟 명이 아수 수책으로 들에닥칠 수가 있습니까? 한 번 더 경찰에서는 병원 의료 현장에 대한 수사를 하실 때는요. 병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심사 수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50:56–01:51:01] >>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네 [1부 01:51:00–01:51:03] >> 또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1부 01:51:01–01:51:51] >> 자 그래서 제가 요청을 세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앞으로 한자나 가족들이 얼마든지 어려 가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려 현장에 대한 수사를 하실 때는 별도의 상세한지 저는 전문적인 수사 규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 한자 보호라든지 한자 가족이 어려시를 주장할 때는 한자 가족 편에 위해서라도 저는 좀 더 어려 수사는 전문적인 수사 방법이 저는 강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9월 30일 아주대병은 언급실 압수 수색 당시에 철저 수사를 위해서 어려진에 의한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했는지 그죠. 또 그리고 어 어려진 [1부 01:51:49–01:52:02] 진료보장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한자 보호를 위해서 다른 환자를 말씀드리죠. 다른 환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위해 있는지 상세하게 서류로 저는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1:52:01–01:52:0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2:02–01:52:37] >> 자,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이번 사태를 보고 앞으로 한자 가족이 어려 가시를 주장할 때는 언제든지 압소 수색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측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이 이 부분에 의해서는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생명 안정을 위해서는 검찰에서 별도의 어려운 현장에 대한 수가 다행인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말인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에 있어서 성력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부 01:52:35–01:52:39] >> 언급 의료 체계의 중요성, [1부 01:52:37–01:53:01] >> 심각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만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수사 자료의 완결성 훼손되지 않는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회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셔 가지고요. 어 실장에 대한 수사 발견 절도 많이셔 가지고 저 어른식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1부 01:53:00–01:53:0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3:01–01:53:05] >> 네. [1부 01:53:02–01:53:08] >> 감사합니다. 사니다. [1부 01:53:05–01:53:13] >>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3:10–01:53:59] >> 네. 직무대행님. 아까 윤건영 의원님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한동훈 의원 사건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요. 어 저는 그중에 먼저 어 아마존에서 판매됐던 교재 관련된 질문 먼저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교재에 관련돼서 경찰은 뭐라고 결정을 했냐면 어 아마존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더니 권당 0.99달러 달러로 판매을 정했다. 그리고이 [1부 01:53:56–01:54:44] 경우에 판매권당 0.99달러를 99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책을 판매해 봤자 수수료로 다 나간다. 그래서 영리 목적이라고 인정되기가 어렵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당 교재는 킨들 전자책 자가 출판 형태로도 등록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이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존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판매되면 [1부 01:54:42–01:55:31] 약 35% 판매 가격의 약 35%를 인지로 받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마존의 일반 판매 방식은 0.99달러로 등록이 돼 있으면 판매되면 그 0.99달러만큼이 달러만큼이 바로 수수료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익을 못 봐요. 그런데 그런 일반 판매 방식 말고도 킨들 전자책 자가 출판 방법으로도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건 한동은 본인이 한 얘기예요.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존 판매 정책을 확인해 봤더니 모든 도서는 전가 요건을 충족하는 표준 35% 인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거 홈페이지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는 [1부 01:55:27–01:56:15] 자료였거든요. 그니까 경찰이 홈페이지 아마존 홈페이지 확인해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랬는데 저희 의실에 막내 보좌진이 한 30분 검색해 보다 보니까 판매 가격에 약 35%를 인세로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도 올렸고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홈페이지만을 검색해도.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경찰이 국제 형사 공조가 안 되어서 수사 못 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홈페이지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것조차도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직무형님 아까 재수사하려면 고발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새로운 [1부 01:56:13–01:56:22] 증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자체적으로 재수할 수 있죠. 결정해서 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1부 01:56:19–01:56:54] >> 지금 저거 보세요. 그 당시 경찰이 고려하지 않았던 홈페이지에서의 내용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판매하면 35%를 인세로 가져갈 수 있어요. 영리를 취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증거가 오늘 국감장에서 제시된만큼 즉각적으로 재수사 착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십니까? [1부 01:56:52–01:56:57] >> 예. 검토하고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1부 01:56:55–01:57:45] >> 네. 좋습니다. 자, 2025년 2월 14일 날 승강기 안전 검사원 김경태 씨가 24층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망한 후 5개월 후에 유족이 경찰 요청에 따라서 감독자 두 명을 업무상 과실 취사로 고소했고 경찰은 9월 3일 날 고소보충 의견서를 받고 10월 28일 8월에는 28일에는 탄원서 제출 받았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이 감독자 두 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3일과 2월 20일 날 각각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직무대님이 [1부 01:57:42–01:58:00] 불송치 결정서 피해자 측으로 보낼 때는 누구에게 보내야 됩니까? 사망한 사람에게 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유족에게 보내야 됩니까? 유족에게 발송을 해야 됩니다. [1부 01:57:58–01:58:46] >> 당연히 유족에게 보내야 되죠. 형사 소송법도 그렇게 돼 있고 당연히 이게 사망 사고 사고라는 거 알고 있었고 유족과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족의 주소나 이거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다 보냈죠?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한 고인 주소지로 발송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불송치 결정서를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곳에다가 불송치 결정서를 보냈어요. 정작 그래서 유족은 제가이 사건을 국감에서 다뤘을 때야 비로서 불송취됐다는 걸 알았어요. [1부 01:58:43–01:59:15] 바로 며칠 전까지 불송취됐다는 사실을 유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저는 품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 사건에 있어서 사망한 당사자에게만 불송치 결정서나 이런 것들이 송부된 경우가 있는지 저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1부 01:59:13–01:59:17] >>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1부 01:59:15–02:00:03] >> 그래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유족이 경찰이 수사를 잘해서 송취된 줄 알고 있어서 불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족하고 경찰이 얘기를 안 했던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도 해 달라서 고소도 해 주고 의견소도 내라. 그래서 유족이 의견소도 냈어요. 유족 주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런데 불송치 결정서는 누구한테 보냈다? 유족한테 안 보내고 형사폭 규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본인에게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감장의 참고인으로 나와서 알게 된 거예요. [1부 02:00:00–02:00:25]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 돌아가신 분은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품이 많이 들더라도 한번 쭉 조사해서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종대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2:00:24–02:00:2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0:25–02:00:29] >> 예. 이상입니다. [1부 02:00:32–02:00:41]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용예인 의원님 지대하겠습니다. 오전 지리는 용인 의원님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0:40–02:00:45] >> 네. 위원장님 저 자료 제출료고 1분만 의사 진행 방하겠습니다. [1부 02:00:43–02:00:49] >> 2분 하십시오.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2:00:45–02:01:34] >> 네, 그 지의에 앞서서 그 1229 제주항공 여행기 참사 유회 방치 상태 관련해서 자료 제출과 좀 설명을 경찰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올해초에 이제 썩은 마대자료에서 쏟아져 나온 어 참사 희생자들의 유회와 유료품이 모든 국민들과 유가족들을 분노하게 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이 마대자루 수거와 적제가 항철리의 책임이다라고 결론을 지었는데 어 참사 초기의 유료품 수거와 관리 인계를 맡았던 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이 항철리의 수거 적제과 작업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그리고 유회 방체를 알고도 묵긴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이 형사법 소지 위반 소지도 큰 사안으로 적극적 [1부 02:01:31–02:02:02] 수사가 필요한데 현재 경찰은인지 수사 없이 유가족의 고발장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다시 수사가 장기화돼서 유가족들이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자뇌물 수거 적제 과정의 경찰의 관여 여부 그리고 그 과정 어 유회방치 사태에 대한 경찰의 내부 조사와 수사 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의원실로의 좀 설명을 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2:02:01–02:02:04] >>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2:02–02:02:12] >> 네. 대님 그 미국 코넬대 성폭행 사건 들어보셨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02:10–02:02:50] >> 네. 어, 뉴욕 경찰에서 술해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시민들이 내가 재인도라고 선언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연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도 수사기관의 통 때문에 피해 경험을 외면당해 왔던 수많은 제인 도우들이 있는데요. 어 지금도 경찰의 문을 두드릴 제인도들한테 연대하면서 어 좀 지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안산에서 19살의 대학생이 만치 상태에서 40대 사장 알바하던 업소의 사장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알고 계시죠? [1부 02:02:49–02:02:5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02:50–02:03:37] >> 네. 경찰은 피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한 차례만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피해자로부터 이미 제출을 받았던 CCTV 백업번만 증거로 삼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이나 혹은 의무질료 의무 진료 기록 같은 것들은 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자, 수사 과정 하나하나에도 문제식이 많지만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작년 10월에 있었던 경북 포항에서 발생했던 집단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피해자가 주치로 인해서 상황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의 적극적인 증거 수집이 굉장히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압수수색이나 약물 검사, 참고인 조사 이런 기초적인 절차들도 누게 됐습니다. 어,이 안산 주점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절망하면서 생을 등진 거 알고 [1부 02:03:36–02:03:38] 계시죠? [1부 02:03:37–02:03: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3:38–02:03:55] >> 네. 어, 피해자가 왜 죽음으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해야 하는가? 유가족과 시민들이 경찰에게 묻고 있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이 중간 수사 가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필요성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부 02:03:53–02:04:12] >> 예. 이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사건의 경우에도 어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다른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어 지침을 다시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1부 02:04:11–02:04:57] >> 네. 몇 가지 좀 개선 방안을 좀 제한드리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진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압수 수색을 포함한 적극적인 수사로 핵심 증거 수집에 좀 적나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니까 CCTV로만 피해자를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했던 것이이 사건에 굉장히 어 놓쳤던 지점인데 여기에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 소견도 반드시 좀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경찰에서 수사를 하실 때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행위와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수사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성폭력 범죄 수사 매뉴얼이나 약물 이용 성범죄 수사 지침은 있는데이 중간에 특화된 [1부 02:04:56–02:05:12] 수사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이 여성폭력 지원 현장 그리고 전문가들과 좀 함께 수기하셔 가지고 중간 수사 매뉴얼을 좀 마련하겠다라고이 자리에서 좀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부 02:05:09–02:05:17] >> 네. 위원님 주신 말씀 반영해서 중간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메뉴얼 정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5:15–02:05:44] >>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실 수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요. 어 경찰에서는 경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 심의관 배치를 비롯한 사후 심사 체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가 진행된 이후의 적절성을 평가하는이 사후 심사만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가 완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부 02:05:42–02:06:04]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같은 의견입니다.이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은 사전에 사회지 역자 약자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을 때 지역 찰관들이 얼만큼 애민하게 감수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이 부분도 적지하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1부 02:06:02–02:06:52] >> 그렇습니다.이 초동대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그래서이 초동대 영량 강화에 좀 대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약자인만큼이 사회적 약자 범죄에서는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이 초동대응의 피해자의 안전이 달려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경찰들이 제대로 된 지원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어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지역 경찰 중에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받은 경찰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구체적인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역 경찰 대상으로 상시 교육 훈련이라든지 또는 각 시도층에 있는 교육 센터를 통해서이 사회적 약자 [1부 02:06:48–02:07:04] 대상으로 개정된 행소법 내용이라든지 우리 경찰청에서 추진한 수사 심의원의 사회적 약자 소위 설치 운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복해서 교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7:01–02:07:48] >> 네. 작년 통계 보시면 경찰에서 제출을 해 주신 자료예요. 7대번제 전문 교육 이수 현황은 작년에 8.8%였고요. 올해는 8월까지 4.4%에 불과합니다. 어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여청과 수사관들도 사실 경모에 시달려서 매문적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상시 교육 훈련 이야기 주셨는데 지역 경찰은 상시 교육 훈련을 진행을 하죠. 근데 매번 주제가 좀 달라지고 또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충분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최소한 그래서 오늘 제가 요청은 건 지역 경찰과 수사관 전원을 대상으로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에 대한 대응 의무 교육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1부 02:07:47–02:07:50] 보시나요? [1부 02:07:48–02:07:52] >> 예. 그렇게 출신을 하겠습니다. [1부 02:07:50–02:08:39] >> 네. 어, 좀 주기적인 전문 교육으로 기초 역량도 형성을 하고 지구대 파출소의 상시 교육 훈련에서도이 사회적 약학자 대상 7대 범죄 출동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그리고 후속적인 대응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차원에서 예산과 인력 측면에 좀 많은 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7대 범죄에서 현장보존의 실패에서 증거가 유실되고 범죄 입증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인천 강화도 가정폭력 피해자 대사 사건. 그리고 여기서 출동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인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을 조사하지도 그리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았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피해자의 손톱을 채취해 달라라고 하는 딸의 요청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부 02:08:36–02:09:14] 퇴근했으니까 직접 잘라서 보관하라라고 경찰이 응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이 사건의 가해자는 치상 혐의는 이심에서 증거부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요. 경찰이 만약에이 초동 대응 그리고 초기의 증거 확보를 좀 제대로 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이 7대 범죄 수사 초기에 증거 보전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식 현장 통제관 제도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좀 마 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수립하셔서 의원실에도 좀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2:09:11–02:09:16]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09:14–02:09:43]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경찰청에서는 오전에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요청했던 자리 조철 요구에 관해서 어, 성심성인거 준비해서 어 제출하셔 제출하셔서 오질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어, 잠시 정했다가 어 14시에 어, 계속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1부 02:10:27–02:10:29] Oké, [1부 04:06:44–04:07:24] 왔다. 맞. [1부 04:07:31–04:08:04] 오늘 다들 확실하게 뛰어 주시겠다고요? 의석을 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최현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8:03–04:08:52] >> 네. 어 직무대형님 그 검찰청 폐지 수사 기소 분리로 우리 경찰 고난이 대폭 확대되고 또 책임이 막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커진 고난만큼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도 큽니다. 그 직무대님 생각하게 지금 경찰 개혁 수많은 현안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정 행소법 시행으로이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 어 국민적인 일부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경찰이 어 [1부 04:08:50–04:09:04] 수사 인력도 확충하고 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국민 우려를 해소하는 부분이 가장 큰 어 계획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09:02–04:09:45] >> 예. 지무대님께서 뭐 정확하게 집셨는데 경찰 개혁의 기준을 세 가지로 한다. 그러면 저기 나왔듯이 전문성과 공정성, 책임성입니다. 전문성은 수사 능력. 그러니까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민들에게 충실히 수사 능력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어떠한 부당한 안팎해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공정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부에 부실수사 비기가 드러났을 때도 엄정이 쳐내는 책임성입니다.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 개혁단이 지난 달 9일 날 어 출범했잖아요. [1부 04:09:42–04:09:50] >> 그리고 12월 달에 경찰 개혁 100일 보고회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1부 04:09:48–04:09:54] >> 네. 그런 로드맵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4:09:51–04:10:25] >> 근데 이제 국민들은 지금 이제 경찰청, 중수청, 뭐 공소청이 생기고 나서 경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큽니다. 당장 이제 우리가 느끼는 뭐 뭐 경찰서 민원 창고나 파출소, 치한 센터에서 피부에 와닿는 경찰이 참 바뀌었구나. 그러한 것들이 어 어떻게 달까지 기다려 돼 되나요?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보여 줄게 있나요? 구체적인 게 [1부 04:10:23–04:10:42] >> 저희가 100일 되는 시점 12월 달에이 그동안 계획과제 이행되는 과제들 그리고 종합적인 비전을 어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라도 어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이런게 있다면 좀 속도감 있게 [1부 04:10:41–04:10:43] >> 네 [1부 04:10:42–04:10:47] >> 예 충분히 좀이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1부 04:10:44–04:11:29]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의원실 자체 여론 조사 오늘 정책 자료주 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경찰의 일 신속 출동 신속성속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평가입니다. 그런데 책임성 특히 제식구 감싸기 요거 대해서는 78.3% 국민 10명 중 여덟 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냅니다. 그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이 제19 감싸기 온정의 온정주의라는이 비난을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국민들이 인식이 어 제식구 감사이가 많다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1부 04:11:29–04:11:31] >> 네. [1부 04:11:29–04:11:35] >> 상당히 무겁게 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4:11:31–04:12:19] >>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사건 처리와 징계 현황도 문젠데 보니까 경찰의 자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신청이 2021년도에 27천건에서 2025년도 56천건 5년 사이에 두 배 이상 폭중했고요. 무엇보다도 불송치 건수 대비 이신청 비율 비율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경찰 처분에 이게 순복가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수사 역량이 미흡할 수도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족한 측면. 대님은 어떤 측면에서 요런 이제 뭐 비율이 올라가고 불신 있다 보십니까? [1부 04:12:16–04:12:40] >> 예. 이신청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제 이원님 지적처럼 경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 수긍을 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만큼 더 높은 책임성과 어 전문성 공정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1부 04:12:38–04:13:28] >> 대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책임성 얘기를 했는데 제식구 감싸기 상당히 심각하죠.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간 수사 경찰관이 증거 증거임멸 사유로 징계받은 건 다섯 건는데요. 모두 간봉이와 경징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일반 국민들이 일반 범죄자가 이런 증거 임멸했으면 바로 구성영장 청구 사회입니다. 그런데 사건 증거를 임멸한 경찰관이 전원 이렇게 송방막하게 징계받은 거는 그 책임성의 측면에서 공정성의 측면, 신뢰성 측면에 사주 심각하다 보는데 이건 수사 기관의 졸립 기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요. [1부 04:13:24–04:13:49]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징계 기준도 대폭 강화하고 감경 적용하는 기준 그런 내부 기준도 또 한편은 그런 증거 일멸한 그 경찰관에 대해서는 경쟁계가 아니라 파면 해임 또 중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직무대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1부 04:13:46–04:14:06] >> 네. 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 수사 업무와 관련 직무와 관련된 비위 특히 건품 수수라든지 수사 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부 04:14:02–04:14:48]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책임성 강화 측면 내부 기준도 있지만 외부적인 통제도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실상 자문기구 역할밖에 못하는 국가 경찰 위원회 실질화 그래서 상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부실사나 징계 제도를 상시 감도일 수 있도록 체결을 만들어야 되고요. 뭐 감찰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이번 12월 달 그 제도 개혁 안에 반드시 포함해 주시고요. 아까 말한 책임성 있죠? 증거 임멸 비율이 올라가고 아니 아까 뭐 사례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좀 몇멸하게 보셔 가지고 좀 개 어 방안을 강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4:47–04:14:5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4:48–04:14:58] >> 예. 시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예.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04:14:56–04:15:0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5:00–04:15:49] >> 예. 청장님 짧은 시간에 무슨 묻고 대답하다 보면 제대로 소화도 못 하고 제가 쭉 제 의견을 이야기할테니까 들으시고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넘겨 받았는데요. 어 수사를 잘하려면 이제 실력 있는 자지를 갖친 갖춘 경찰관이 수사를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니까 다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경찰송치 사건 열 건 중에 4.6권이 보완 수사가 실지되 절반이 수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올해 6월 1일 대금이 발표한 겁니다.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도 4년 [1부 04:15:46–04:16:36] 만에 27%나 증가했어요. 조금 전에 최원님도 지의하셨습니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이 신청이 2.1배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수사 심의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그 심의 내용 중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50%나 돼요. 이게이 기업의 제품으로 비교하면 이런 불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반이 문제가 있고 절반이 보안 수사를 해야 되고 경찰 자체에서도 문제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관 1인당 사건 접수권수가 32.7% %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부서 깊이 및 수사인은 이탈은 심각하고 수사 경과자 5명 중에 한 명은 비수사 부수의 근무 중이고 네명 중 한 명은 [1부 04:16:33–04:17:21] 지난 5년간 퇴직이나 본인 희망에 의해서 수사 경과를 떠난 이런 상황입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로 수사 영향을 높이기 위한 변호사 인력 확보에도 문제가 많아요. 최근 수 수사 계획 위원회가 변호사 500명을 채용하라고 건고했지만은 현재 정원을 못 채우고 있고 그나마 선발한 변호사들도 다수가 5년 이내 퇴직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건 처리에서 통제 장치도 검찰청에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검사는 사건 중요도에 따라서 부장, 차장, 검사장이 일일이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데 지금 경찰은 어 1일선의 경우에 수사팀과 과장 서장 지위를 받도록 되는데 서장은 사실 수사 기록 보지도 못해요. 내가 서해 수사 기록 [1부 04:17:19–04:18:07] 결제받는 거가 보니까 이상 업적하고 도장 찍어 중어 기록을 들혀 보지도 못하더라고 사건이 많아서. 그러면 수사 과장은이 많은 사건을 다 검토할 수 있느냐?이 이 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은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금 체제로 가능한 건지 우선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립성 문제인데요. 지금 청장도 대행으로 있지만은 어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전부 인사가 성진 보직 평가를 받는데 아 위에서 뭐 한 마디 이야기하면 그 거부할 방법이 있겠어요. 내 성전해야 되고 인사 좋은데 가야 되는데이 안전 장치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며 독립성은 제도로 확보돼야 되지 너희들이 중립적으로 하라 이래서 되는 [1부 04:18:05–04:18:13]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사관의 자질 문제 그다음에 독립성 문제 관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1부 04:18:13–04:19:03] >> 예. 이원님이 제시해 주신 통계 자료에 상당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 음중함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소법 개정 이후에 국민들이 우 우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들었으면 한 4,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확충을 했습니다. 단순히 인력만 양적으로 늘린게 아니고 질적으로 전문화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각 분야별 전문화된 경력 자원을 채용 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울러 수사관들이이 자국 의면하지 않고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지 성진이라든지 [1부 04:19:00–04:19:06] 뭐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하고 [1부 04:19:04–04:19:53] >> 있습니다.데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으면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그 제도가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없고 저희들 재판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일본은 판사보만 10년합니다. 한 10년쯤 해야 전문가가 돼요. 변호사라고 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경찰 수사의 그이 질은 내 평가 기준에 비춰 보면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복잡한 사건, 다중 사건 이런 걸 할 경험이나 팀이 없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이 순환 인사제도이 회장단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총경 이상은 순환 인사를 하는데 전부 [1부 04:19:51–04:20:38] 관사들이 다 있는데 학업직은 관사도 없는데 순환 인사를 하게 되면 하숙집 얻어야 되고 자기 집 얻어야 하고 밥 해결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단위로 이동을 한다는데이 경북 경산이라 경주는 밀량가면 출퇴근이 가능해요. 저 남에 보내면 출퇴근이 안 돼요. 대상되는 사람들은 인사 때마다 자기 가까운 곳에 가려고 인사롭이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다시 문제가 생기고 소위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은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이 소위 향찰의 문제점도 고치면서이 지금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반발을 완할 다른 제도를 정교하게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1부 04:20:36–04:20:40] 어떻습니까? [1부 04:20:38–04:21:07]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현장 직원들까지 순환 인사를 실시한다는 부분에선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관사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게 전제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쉽지 않은 방향입니다. 그런만큼 현장 직원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이 설문 조사라든지 또 이 [1부 04:21:04–04:21:51] >> 예 잘 알겠습니다. 퇴직 경찰관 취업 심사 중에서 어 법무법인 신청이 21건으로 13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 성인률이 2021년 96%에서 작년에는 22.9%로 9%로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예외예요. 오히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로메 가면 훨씬 더 취업 심사가 강화돼야 될 텐데 이거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을 취업 심사에 포함하는데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고요. 저는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성인 실종이 연만 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인원을 훨씬 더 늘리든지 아니면 무슨 실종자를 찾으면 사진을 찍어서 첨부하라는데 [1부 04:21:49–04:21:58]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21:56–04:22:00] >> 네. 알겠습니다. [1부 04:21:58–04:22:30] >> 나무로 만든 부처는 공기 중에 있을 때는 거룩한데 불에 넣으면 탑버려요. 경찰이 지금 그런 시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기 중에 거룩하게 있다가 이제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것 이건 이제 국민들에게 그대로 점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겠습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안이 이미 다 돼 있어야 돼요. 있고 보안이 필요하다면 적가 제대로 좀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22:28–04:22: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2:33–04:23:07] >> 네. 김정철 직무님 그 이력을 보니까 생활 안전, 공공 안전 관련해서 가입 뭐 여러 경력들을 보시면 안전에 관련해서 꽤나 많이 그 전문성을 띄우시는 거 같은데 제 지인분들에게도 여쭤 보니까 우리 그 직무대님 어 평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분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안전과 관련해서 전문성 있으시니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 경찰이 2016년부터 국산화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부 04:23:06–04:23: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3:07–04:23:15] >> 예, 지금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뭐 쉽게 설명하면 테이저원이라고 아시죠? 예. 근데 관련해서네. [1부 04:23:13–04:23:18] >> 현재 지금이 사업 추진원에서 우리 국산 제품이 없죠? [1부 04:23:17–04:23:19] >> 없습니다. [1부 04:23:18–04:23:30] >> 예.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됐으니깐요. 그 결국에는 올해 1월에 미국사 제품으로 결정이 됐는데 10년 동안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23:29–04:24:18] >> 알고 계시면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게요. 자료 한번 볼게요. 자, 그 국산 제품 업체 제품을 성능 검사 결과인데 그 백정으로 일곱차를 검사를 했습니다. 일곱 차례를 검사를 했는데 1차부터 6차까지 1년 5개월 동안 분량이 90%입니다. 분량률 90% 수준이고 열개 중 아홉 건이 분량이라는 거예요. 전선이 끊어지고 발사도 안 되고 기능 자체가 아예 불량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넉달 뒤에 정확히 넉달 뒤에 검사에서는 어 분량률이 제로예요. 직무대님 그 넉넉는지어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통과된 이유 잘 모르시면 설명드릴게요. 예, [1부 04:24:15–04:25:05] 설명드리겠습니다.이 납품을 받은 제품 중에서 랜덤으로 성능검 자체 검사를 했는데 이게 2023년 7월하고 10월에서는 나품 검사, 나품 받은 검사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두 번이나 연속 불합교 했고요. 이게 보니까이 납품 검사라는 거 자체가이 7차 검사 때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분량이었던 제품이 갑자기 통과가 되었어요. 그랬다가 그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납품을 받았죠. 납품을 받았는데 납품 받자마자 똑같이 예전에 분량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제보를 했어요. 제보에 따르면은 2021년 11월 7차 성능 검사에서 업체명 얘기하겠습니다. 임포스라는 곳이이 성능 검사 통과하기 [1부 04:25:02–04:25:31] 위해서 카트리지 카트리지의 화약 기준치를 초과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제가 이게 제보만으로 얘기하는게 아니라 확인한 기록에 대해서 답변하고 싶 아 확 확인한 기록을 묻고 싶고 그다음에 제보가 어 신빙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찰청이 7차 검사 때이 안정도 시험 대상인지 경찰청이 어 의심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받아들였습니까? [1부 04:25:30–04:25:33] >> 결과가를 바로 수용한 걸로 보 [1부 04:25:31–04:25:54] >> 바로 수용했다고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증이 1차부터 6차까지 분량이었는데 7차가 합격했다고 해서 갑자기 받아들였어요. 근데 납 받은 납품으로 제품으로 검사를 했는데 또 분량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담당자분 계시죠? 여기 자리에 안 계십니까? 계시죠? [1부 04:25:54–04:25:56] >> 네. [1부 04:25:54–04:26:00] >> 제가 혹시 지난번에 예산 결산할 때 말씀 주셨던 분 많으 맞으시죠? [1부 04:26:00–04:26:49] >> 아니신가요? 아, 그럼 다음에 여쭤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경찰청이 36억을 수익 계약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의 80%를 80%인 29억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7억 정도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그 납다 안 한 거 같고요. 그이 소송 중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 중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소송 중인 거 알고 있는데이 소송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으니까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화면 보여 드릴게요.이 결국에는 국산 제품이 납품이 안 돼서 경찰청은 4월에 이제 외자 구매 요청을 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장비를 교체해야 되니까. 그런데 5월 28일 [1부 04:26:46–04:26:53] 날 조달청이 갑자기 절차를 중단합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이 부분도요? [1부 04:26:52–04:26:56] >> 네.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1부 04:26:53–04:27:14] >> 아 보고 받으셨어요?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이 조달청이 갑자기 절차를 중단한 이유가 어 조달청으로 문서 하나가 갔습니다. 그 당시 행정안전 위원장이었던 어 민주당 신정원 의원입니다. 아십니까? 이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4:27:13–04:27:16] >> 예. 언론을 통해서 [1부 04:27:14–04:28:02] >> 언론을 통해서 아셨어요? 예. 다음 화면. 예. 지금 화면인데요.이 행정 안전 행환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경찰청 예산하고 법안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상임이잖아요. 근데 상임 위원장실 이름으로 조달청에 이런 공문이 갔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의심스러운 부분 없으십니까? 말씀 못 하시겠으면 다음 말씀드릴게요. 다음 화면을 좀 넘겨 주세요. 이게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조달청에다가 어 중단 요청 같은 이런 사례 전례가 있었는지 3년간 이런 요청이 있었는지 [1부 04:28:00–04:28:29]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조달청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해당 입찰권 외에는 없다. 그래서 3 아 3년 동안이 사업 한 권뿐이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아예 10년치를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 직무대리님 대행님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갑자기 행안 위원장실에서 조달청에다가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 그 문서가 갔어요. 방산비리 같이 안 보이십니까? [1부 04:28:29–04:28:35] >> 예.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1부 04:28:32–04:29:00] >>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저도 좀 약간 너무 당황스러웠는데이 중단 통보 3주 뒤이 소송에서 업체에서 또 일심에서 폐소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7월 이심에서도 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중단 통보 전후로 혹시 의원실에서 경찰청에 연락한 사실 같은 거 있는지 아십니까? 뭐 전화라든지 면담이라든지 자료청 같은 거 [1부 04:28:59–04:29:03] >>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1부 04:29:00–04:29:49] >> 없으시죠? 예. 그러면 또 하나 여쭤 볼게요.이 인포스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자 선정 방법이 적격 심사에서 성능 평가 중심 중심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계약까지 변경될 정도면 더 의심스러지죠. 점점 더.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챙겨 줬는데도 불구하고 인포스가 1차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됐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단독 참여 다른 업체가 단독 참여이기 때문에 인포스에서 2차 참여는 했는데 성능 평가에서 밀려서 결국은 미국 제품으로 [1부 04:29:45–04:29:54]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죠? 예. 일단은 뭐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또 넘어갈게요. [1부 04:29:58–04:30:03] >> 아니 예 여기까지 할 거 추가 [1부 04:30:01–04:30:10] >> 예 추가 지료로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30:10–04:30:26] >> 서울 강동을회의 이회식입니다. 어 성장님 수고 많으십니다.네 네. 취임하고 난 이후에 수사의 제1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죠? [1부 04:30:23–04:30:43] >> 예. 그거 그동안 수사의 제1 원칙이 실체적 진실 발견이었지만 개정 행법 시행한 이후에 피해자의 권익을 두un게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피해자 근육 보호를 수사의 실체 진실 발견과 함께 같이 제1으로 재정립을 했습니다. [1부 04:30:40–04:30:55] >> 네. 피해자 보호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형소법 개정하면서 어 사회적 약자 7대 범죄를 정권 송취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 [1부 04:30:52–04:30:58] >> 그 이유가 뭐죠? [1부 04:30:55–04:31:02] >> 사회적 약자의 근익을 좀 더 두un게 제도적으로 보 이 [1부 04:30:59–04:31:25] >>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장윤기 사건이나 어 제주실종 사건이 기한 봐도 물론 컸겠습니다만는 어 특히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4:31:22–04:31:29] >>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1:27–04:31:30] >> 네. 국수 본부장님. [1부 04:31:29–04:31:34] >> 예. 본부장입니다. [1부 04:31:30–04:31:41] >> 예. 사회적 약자 범죄 경우에에 공소 검사가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명하면은 그것을 중수청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1부 04:31:40–04:32:05] >> 예. 요번에 개정 안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초동 수사는 우리 경찰이 하는데 보안 수사는 재수사 보안 수사나 재수사는 중수청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범죄야 말로 수사 기간 간의 그런 경쟁 체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경찰이 정말 엄중하게에 특히 최초 수사를 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1부 04:32:03–04:32:08] >> 예. 의원님 말씀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1부 04:32:06–04:32:13] >> 공수청하고 잘 협의를 해 갖고 보내서 보안수 요구가 내려오는 사건이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32:11–04:32:14] >>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1부 04:32:13–04:32:16] >> 알겠습니다. [1부 04:32:14–04:33:02] >> 네. 폐해자 보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운변하고 있는 안산 주점 사건 준 준감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 어이 경찰이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어 그것에 좌절해서 어 피해자가 세상을 달리했는데 어이 피해자 당시 피해자는 그냥 대면조사 한한 차례 받고 종결을 했어요. 국선 변호인도 선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피해자 경찰 통화는 7분 29초인데 가장 긴 통화는 1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피의자는 한시간 가량 CCTV 임의 제출하면서 의견 천가 있었고 그리고 피자와 경찰 [1부 04:32:59–04:33:48] 통화는 무려 일주일 동안 연락을 했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대면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피해자와 피자간에에 아주 그 불균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BPT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 어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이게 빨간 표시한 거 보시면은 피해자 연령,인지 능력, 가족 관계, 생활환경 등을 확인해야 하고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피해자의 의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사의 시기나 장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그냥 수사관이 한번 면담하고 술 마셨다라고 [1부 04:33:45–04:34:03] 하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의사 소통에 무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의사 소통에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라고 답변한 것에 근거해서적일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규칙하고 맞습니까? 전혀 아니지 않아요? [1부 04:34:03–04:34:05] >> 네. [1부 04:34:03–04:34:51] >>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PPT 불송치 결정서를 보겠습니다. 왜 불송취를 했느냐? 아, 피자 중간에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고의가 왜 없었냐? 아, 피해자가 만치 상태가 아니었다. 만치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눈으로 육관으로 본 거죠. 그죠? 정상보행 외관상 그렇다. 이렇게 했고 또 CCTV에서 범행 전후 사정을 보면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CCTV 전체 원본을 확보하지도 않았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그다음 PPT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1부 04:34:49–04:35:39] 술, 약물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은 중간관체 또는 준관 준강제 추행에서 심신 상실 또는 한거 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이렇게에 판실을 했고 CCTV나 목격자, 피해자 상태,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심리적, 정서적 상태,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피해자 반응 등 재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심신 상실 또는 한거능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대번 판례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데에 우리 경찰은 평소 어 [1부 04:35:37–04:36:26] 이분이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음주를 했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압수 수색도 없었고 통신 기록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녹취도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이 이 평소이 영업 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자회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에 공소 검사가 압수 수색이나 휴 휴대폰 포렌직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피해 호소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고 복용 약물이나 음주 상태에 대한 어 확인 그리고 의료 자문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기소 [1부 04:36:23–04:37:11] 판단을 한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보시면은 CCTV 원본이 확보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 굉장히 만취했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가 항의를 했다는 거. 이런 정황이 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그냥 문자로 통지를 한 거예요. 문자로. 저는 우리 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 우리 대행님이 좀 육관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어떤 피해자 보호를 [1부 04:37:09–04:37:20] 조금 더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 겸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육관 표명을 해야 되는 [1부 04:37:18–04:37:54] >> 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휴대폰에 대한 강제 수사가 없었다는 부분 또 피해자의 진술를 이래밖에 허용하지 않았다는 부분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 안산 중간 사건을 어 반면 교사 삼아서 여러 가지 수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 어 섬세하게 어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어 유사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네 [1부 04:37:56–04:38:02] >> 소화네 수하셨습니다. 다음 강명호구 관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8:04–04:38:14] >> 의자를 좀 쳐 주실래요? 진행원들요 앞에 여기 속기 속기하시는 분 앞에 있는 의자만 치워 주시면 됩니다. [1부 04:38:14–04:38:17] >> 예. [1부 04:38:22–04:38:28] >> 네.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해주셨 [1부 04:38:31–04:38:43] >> 예구미시 출신의 강명구원입니다. 우리 직무대행님 지난 10일 토요일 날 그날 뭐 하셨습니까? [1부 04:38:41–04:38:49] >> 국정 감사 준비로 사무실에 출근해 있는 상태 [1부 04:38:44–04:38:53] >> 대통령과 통화하셨어요 그날? 예. 통한 사실을 [1부 04:38:51–04:39:00] >> 그걸 누가 먼저 전화를 했나요? 대통령께서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 청 직무대께서 전화를 하셨나요? [1부 04:39:00–04:39:21] >> 대통령과의 뭐 통화 기록에 대해서 제가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치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 청와대에서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 받으셨죠? 그죠? 몇 분 가량 통하신 거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1부 04:39:19–04:39:52] >> 예. 청와대에서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족과 태는 골프장에 있었고 거기서 사고를 보고받았다. 이후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서 임명 피해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를 자세히 보고받았다. 그리고 관계 기관에 임명 구조의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는 10시 16분에 났고 1차 구조는 10시 46분에 40분에 끝났는데요. 대통령가 정확히 몇 시에 몇 분에 통화한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적질 시험 [1부 04:39:50–04:40:15] >> 왜 그 얘기할게 뭐 말을 못 합니까? 친구됐네. 그럼 얘기하셔도 돼요. 다 나중에 다 나오기 때문에. 구조가 끝난 뒤라면 끝난 구조를 뒤늦게 지시한 거고요. 그리고 임명 구조는 소방일인데 왜 이거를 대통령은 왜 소방청장이 아니라 직무대행과 통한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부 04:40:13–04:40:17]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4:40:16–04:40:28] >> 그럼 대통령 사고 이후에도 골프를 치신 거네. 그죠? 대통령께서 골프전을 나온게 오후 4시 49분이니까 사고 나고 6시간 반 이후에 나오신 거네요. 그죠? [1부 04:40:26–04:40:30] >>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1부 04:40:28–04:40:52] >> 대통령과의 통화 시간과 보고 내용을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종철 우리 진무 대행님 김재서 의원 책 그 최근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캄우 제기했다고 금이 경찰 조사를 16시간 46분 조사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4:40:49–04:40:55] >> 장시간 조사한 이유가 뭔가요? 김재섭 이 [1부 04:40:53–04:40:57] >> 야당 의원이라 타한 거 아니에요? [1부 04:40:55–04:40:58] >> 그렇지 않습니다. 그 [1부 04:40:57–04:41:02] >> 공정하게 하신 거 맞아요? [1부 04:40:58–04:41:22] >>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요. 그렇다면 강선 의원 있잖아요. 김경전 시원 공천원금 사건 때 이게 붉거지자이 혐의가 있는 김경 시원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어요. 그때 출국 금지도 안 하고 선재 조치도 하지 못해 가지고 산라고 질타받으셨죠. 기억나십니까? [1부 04:41:20–04:41:25] >> 네. 언론을 통해서 관련 기사 [1부 04:41:22–04:41:31] >> 김경시원 기국하고 첫 조사에서 3시간 30분 조사받았거든요. 직무대님 왜 3시간 30분밖에 조사 안 하셨어요? [1부 04:41:30–04:42:13] >> 사안에 따라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석 당시에요. 직무대님 잘 들어보세요. 서울 경찰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차와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3시간 30분 조사했다라고 밝혀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메신저 개정 삭제거면 로이 불리고진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건강을 정말로 세심하게 살피는 참으로 가슴 따뜻한 경찰 아닙니까? 직무대님. 근데 여당에게만 따뜻하고요. 예. 김병기 의원 어떻습니까? 검전비이 보자진 갑질로 13개 후 가지고 수사하면서 1년 가까이 결론을 못 내고 있어요.이 사건 수사 끝냈습니까? 진행 중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2:11–04:42:19] >> 수사 시민의 위원회에서도 김병기원 사건 질질 끌지 말고 한 달 만에 끝내라 그랬는데 못 지키고 또 한 달 연장했죠. 그죠? [1부 04:42:18–04:42:22]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2:19–04:43:10] >> 여당의 유력 의원에게는 참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경찰이고요. 김재섭 의원은 공개된 자료와 의혹이 이미 만천에 드러난 사건이에 이게 국정감서 기간에 16시간 넘게 잡아둔다는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 이사들이 관련된 사건은 출국 금지 압수수 수색, 소환수까지 천화 태평으로 진행하면서 참으로 따뜻하게 수사하시면서요. 야당에게는 이렇게 혹한 수사, 여당에게는 따뜻한 수사. 이게 맞습니까? 경찰 수사 편파적으로 한다는 거이 국민들께서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수뿐만이 아닙니다.이 경찰 대응이 대응도 편파적인데요. 서울 경찰청장 폐가망신 [1부 04:43:07–04:43:17]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서 국민의임 우리 대표뿐만 아니라 방문했을 때 경찰 경비 부장이 야당 보전이 폭행했다는 논란 알고 계시죠? [1부 04:43:16–04:43:20] >> 네. 알고 계십 [1부 04:43:17–04:43:28] >> 적절한 조치했다고 생각하세요? 관련 내용이 경기 북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4:43:24–04:43:30] >>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1부 04:43:28–04:44:17] >> 장윤기 7월 장윤기 사건 때 경찰 바주기 술산 논란에 당시에 우리 장등 대표와 함께 면담이 무산된 근데 더불어민주당 측은 유대인거 40분 가량 면담했어요. 제주 장미란 사건데 똑같아요. 국민의임은 우리 고평기 제주 경찰청장과의 면담이 불발됐지만 민주당청은 장시간 면담하셨어요. 광주 청 광주 경찰청은요. 아예 방문단을 문전박대해 버렸어요. 지무대님 야당과의 대화는 단절시키고 차가운 내 반면에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하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은 국가의 보안 시설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1부 04:44:14–04:44:21] 성인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이나 영상 촬령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44:18–04:44:27] >>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되니까요. 경찰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대응했다고 말할 수 있냐이 말이에요. 직무. [1부 04:44:25–04:44:29] >> 네. 위원님들까지 멘담면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 [1부 04:44:28–04:44:32] >> 근데 왜 그래요? 왜 지금 말씀드린 대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부 04:44:30–04:44:36] >> 다만 보좌관이나 언론인 관계자가 동행했을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44:34–04:44:42] >> 아니 당 대표가 갔는데도 그렇게 합니까? 같은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 04:44:39–04:44:59] >> 직무대님 수사와 면담 현장 대응 야당은 배제되고 여당은 상대적으로 우대받는다는 의심 국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구대께서 경찰이 정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라는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야 기준이 달라요. [1부 04:44:58–04:45:01] >>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1부 04:44:59–04:45:20] >>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를 동일한 기준이라고 말씀 한번 해병해 보세요. 이님들까 맨남은 언제든지 저희가 준비가 돼 있고요. 다만 보좌관이나 언론인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들만 맨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5:17–04:45:38] >> 직무대님 그래서요. 경찰은요. 정권의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이 되기를 희망합니다.이 이 경찰이 충성 대상이 정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법과 국민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수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45:36–04:45:40] >> 그렇습니다. [1부 04:45:38–04:45:4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1부 04:45:43–04:45:59] >>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지대해 주신 잠시가 요거 요거 관련해서는 전체질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대상자라서 제가 약간 의사 재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45:57–04:46:05] >> 대전태독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들리나요? 잘 들리시죠?네 [1부 04:46:02–04:46:15] >> 잘 들립니다. 그 직무대행님 대통령과의 통화는 김일 사항이죠?네 네. 통화 시각이라든지 뭐 구체 내용까지 언일항이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1부 04:46:14–04:46:18] >> 그렇습니다. [1부 04:46:15–04:46:31] >> 네. 그 김재섭 의원 소환일정 관련해서 국민의임 의원님들이 뭐 소환일정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도는데 소환일정 김재섭 의원 청과 충분히 논의한 거죠. [1부 04:46:28–04:46:39] >> 김재섭 위원측에서 일정을 잡았고 경찰 수사관이 특정 일정을 요구하거나 강합한 사실이 없습니다. [1부 04:46:35–04:47:24] >> 네. 알겠습니다. 그 직무대님, 형사 사법 체계 전환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PPT 뛰어 주세요. 경찰청 종합 청념도 청념 체감도 청력도 부패 실태 감점이 왜 이러는 겁니까? 예. 종합 청년도는 2001년 2021년에 5등급을 탈란했네요. 작년에 청년 체감도 5등급 그냥 유지가 되고 부패 실태 감점은 어 2021년 아 작년에 비해서 지금 무려 다섯 배 이상이나 하락했습니다. [1부 04:47:22–04:47:55]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이 이 사실은 신뢰가 그냥 바닥을 친게 아니라 지금 끝간데 없이 지하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게 지금 2025년 평가인데 올해 장윤기 사건, 제주청 사건 이걸 다 합치면 2026년 평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 신뢰가 확보가 되겠어요? [1부 04:47:53–04:47:59] >> 예. 청년도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1부 04:47:56–04:48:46] >> 노력한게 이겁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경찰청에서 반부패 종합 대책을 세우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토착비리 근절 부분. 그 지난해 제가 국정감사에서 울산 현대차 공장 94대 그 집회 참가자 폭행 사건을 지적했어요. 이거는 토력과 경찰의 유착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경찰청 본청인력이 울산을 급파해 가지고 어 서장과 과장을 인사 조치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이건 인사 [1부 04:48:43–04:49:27] 조치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근본적인 것은 어 토력과의 유차 관계를 밝혀내고 그걸 근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보입니다. 지금 PPT 보시면 2026년 반부패 종합 대책 중 토착비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이 밑에 보시면 토착비이 특별 단속에서 지역 밀착형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서 공직자 등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반부패 종합 대책은 경찰 내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그렇죠. 외부 예 일정부분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9:25–04:50:01] >> 뭐 일정부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외부적인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감시망 없는 지방의 권력 무슨 지방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내부 정화대책을 세워야 했지. 왜 외부 공무원들을 잡는 특별 단속 실척을 올려서 면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국회에서 지적한 것을 이행하는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이 이 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토착비리 근절 성과 그리고 경찰로 한정해서 유착비리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0:00–04:50:0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0:01–04:50:48] >> 두 번째는 DLP 시스템인데요. 이게 지금 이성균 배우 수사 보고서 유출 사건 때문에 이성균 배우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에서이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징계 수위도 높이고 DLP 도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에 사건이 있었고 2024년부터 도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24년과 2025년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심지어 충북청은 2024년에 129대가 미설치됐는데 충 그 2025년에는 427대 미설치로 오히려 세배 이상이 [1부 04:50:47–04:50:57] 증폭이 됐어요. 이게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1부 04:50:53–04:51:00] >> 그 서울청의 경우는 정부와 장비계에서 [1부 04:50:57–04:51:12] >> 감사 직전에 DLP를 임시 설치하는 눈가림까지 했어요. 이거 이성균 배우의 비극이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1부 04:51:09–04:51:16] >> 이거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1부 04:51:14–04:51:21] >> 경찰 관세 모든 내외부 PC의 DLP가 설치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1부 04:51:18–04:51:33] >> 저가 지금 경찰이 낸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허위 자료를 지금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직무대원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게 말이 됩니까?이 이 종합 전까지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1부 04:51:33–04:51:38] >> 알겠습니다. [1부 04:51:33–04:52:23] >> 근데 이게 그 기술적으로 어쨌든 까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수사 정보 유출이라는게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한 거 같네요. 인맥을 통한 유출이 지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해만 해도 매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사 관련 정보 유출이 지금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적 접촉 자진 신고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다른 비수사 과정에서 이게에 사적 접촉이 드러난게 30권 사건 무의가 20건 정도 되고요. 이게 대게 퇴직 경찰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경찰도 [1부 04:52:19–04:52:37] 정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예. 퇴직 경찰관들이 일부 수사 과정에 개입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건 무의 금지를 어 금지를 더 강화하고 있고요. [1부 04:52:33–04:53:21] >> 강화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이 경찰청의 반부패 계획에서 사적 접촉을 사적 접촉으로 인한 내부 비리 신고나 수사 감찰을 통해서 바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2024년 이후에 사자 접촉 관련해서 수사 감찰 조치권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내부비리 집중 신고는 2024년 7월 이후에 운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술 유출이 차 유출이 기술적으로도 인정으로 다 뚫렸다는 얘기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님? 심각하다고 보여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이 평사 사고 체계가 달라지면서 경찰 내보의 자전능력이나 [1부 04:53:18–04:53:35] 어 비문제에 대한 강명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투사를 맡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이 공감성까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실 거예요. [1부 04:53:33–04:53:37] >> 알겠습니다. [1부 04:53:35–04:53: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3:40–04:54:06] >> 예. 우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형님 제가 내가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강명국은 질문에 여야가 뭐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 그러면은 지금 강제섭 아 김재섭 의원 고발 피고발인 사건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쌍방 고발인 거 아시죠? 정원호 후보하고네 [1부 04:54:05–04:54:08] >> 그렇습니다. [1부 04:54:06–04:54:23] >> 그럼 정원호 후보 지금 소안에서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리고 김재석 의원만 국정감사 첫날 불러가 16시간 40분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1부 04:54:21–04:54:29] >> 이원님 저희가 국정감사 첫날을 특정해서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1부 04:54:25–04:54:38] >> 김재섭 의원만 불러가냐 이거요. 그러 김재섭 의원은 똑같이 피고발이 있는데 서울 경찰청 광력 수단항 공공범죄 수사대에 사고 있죠. [1부 04:54:37–04:54: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4:38–04:55:25] >> 정원호 전 후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그러까 보세요. 어디 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공정하게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의원들이 지의를 하면은 제가 그런 의혹이 없도록, 그런 의심이 없도록 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러듯이 무슨 계속해서 공정하게 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원들 면박 주려 그럽니까? 저 여야 관계 없이 공정하게 이런 야당 쪽에서는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야당은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궁정하게 수사 지휘해 주십시오. [1부 04:55:24–04:55:27]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5:25–04:55:30] >> 예. 자, 다음 도로구통공단 이사장님. [1부 04:55:29–04:55:41] >> 예. 치매로 장기요 등급 받거나 6개월 이상 2번 치료한 사람 도로교통 공단에서 수시 적성 검사 실시하죠. [1부 04:55:40–04:55: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5:41–04:56:28] >> 지금 제가 이거 뛰어놨습니다.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교통 공단에서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 수시 적성 검사 판정 결과인데요. 자,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전체 12,794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미필 취소는 적성 감사를 안 받아서 취소된 사람이에요.이 사람은 만 명이에요. 그리고 적성 검사를 받은 1558명 중에 합격이 60%예요. 938명. 그다음에 판정에 이분도 면허증 취소 안 되는 거예요. 불합격은 겨우 3.1%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치매로 장교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2번 치료 받은 치매 [1부 04:56:26–04:56:38] 환자인데 이렇게 지금 그럼 적성 검사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적성 검사 과정을 한번 알고 계세요? 네. 네. 네. [1부 04:56:38–04:56:39] >> 이사장님. [1부 04:56:38–04:56:44] >>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예? [1부 04:56:42–04:56:46] >> 예. 제가 설명을 드리 [1부 04:56:44–04:56:56] >> 잠깐만요. 나중에 설명하시고요. 내가 그다음에 지금 판정 유회를 받는 사람들도 2년 동안 면허 취소 안 되는 거 아시죠? [1부 04:56:54–04:57:15] >> 네. 두 번까지 유회가. 유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 중에서 그도 장교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치매 환자예요. 초기 치매 환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운전 면허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부 04:57:13–04:57:31] >> 네. 자, 그다음 또 하나 있겠습니다. 자, 저 이번에는 경찰청장님께 직무대께 죽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지금 도로 교통법 시행 규칙은 경찰청에서 만들죠. [1부 04:57:30–04:57:33] >> 그렇습니다. [1부 04:57:31–04:57:46] >> 그렇죠. 여기에 법령의 허점도 또 있어요. 제84조와 제39조에 따르면 93조에 따르면은 수시 적성 검사에서 적성 검사를 안 받아서 그럼 이분들은 자동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부 04:57:46–04:57:48] >> 네. [1부 04:57:46–04:57:53] >> 그다음 불합격 판정을 받아도 취소가 됩니다. [1부 04:57:49–04:58:32] >> 그런데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보세요. 어떻게 돼 있냐면 수시 적성 검사 통지 기간이 45일 수금 기간이 3개월 공단이 경찰에 통지하는 날짜리 1에서 5일도 걸려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본인들에게 명호 취소라를 통보하는데 또 40여요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돼 당연히 취소돼야 될 사람들이 6개월 간식 계속 운전하고 도로위를 질주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 [1부 04:58:31–04:58:44] >> 예, 위원님,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도교 도로 교통법 관련 법 규정을 개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10 10개월 걸리던 걸 6개월로 단축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58:42–04:59:07] >> 6개월 6개월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위험한 기간이에요.이 부분들 어떻게 하면은 더 단축해서 이분들은 검사 결과 아, 이제는 운전 하면 안 된다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운전을 6개월 동안이나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종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9:06–04:59:08] >> 알겠습니다. [1부 04:59:07–04:59:08] >> 예. 이사장님. [1부 04:59:08–04:59:11] >> 예. [1부 04:59:08–04:59:14] >>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런 이렇게 결과가 [1부 04:59:12–04:59:22] >> 나옵니까? 예.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1부 04:59:17–04:59:53] >> 그 치매로 인한 어 적성검사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100명으로 이제 가정을 했을 때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그중에 90명은 사태가 심각하거나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가족이 인정했을 때 아예 적성 검사를 받으러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90명은 자동적으로 미필로해서 취소가 되고요. 그중에 명은 열명은 어 예를 들어 경도인지 장애 정도로 저 취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명이 와서 [1부 04:59:50–04:59:55] >> 한번 여쭤볼게. 됐습니다. 자네. [1부 04:59:53–04:59:56] >> 운전 적성 판전 위원회 하죠. [1부 04:59:55–04:59:58] >> 네. 네. [1부 04:59:56–05:00:07] >> 이거 어떤 뭐 하는데요? 와 가지고 왜 지금 60점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 60.2%가 합격이에요. [1부 05:00:05–05:00:13] >> 네. 네. 네. 근데 자,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게 어떻게 치매로 6개월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 [1부 05:00:12–05:00:16] >> 예 [1부 05:00:13–05:00:31] >>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저희 어머니도 치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네. 아 비교적 저 경증인 환자들입니다. 거기에 저 판정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의사들이저 전문 판정이 의사가 와가지고 [1부 05:00:29–05:00:41] >> 이사장님 여쭤 볼게요. 그럼 이분들이 다시 면허를 치 면허를 합격을 해서 운전해서 이분들의 사고율이 [1부 05:00:38–05:00:47] >> 보통에 그렇지 않은 일반 65세 이상 환자분들하고 비교해서 [1부 05:00:45–05:00:51] >> 아직 그 조사는 제가 도를 못 받았잖아요. [1부 05:00:48–05:01:00] >> 네. 후도 조사도 하지 않고 비교적 경청이기 때문에 제가 데는 제가 친한자를 여러분 모시고 7년간을 오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1부 05:00:59–05:01:03] >> 예. 예. [1부 05:01:00–05:01:11] >> 장여양 등급을 받거나 1등급부터 1등급까지 중에 받거나 그다음 6개월 이상 위반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1부 05:01:10–05:01:12] >> 한번 그러면은 [1부 05:01:11–05:01:15] >> 예. [1부 05:01:12–05:01:19] >> 그걸 한번 전수 검찰에게 보십시오. 합격했던 분들이 [1부 05:01:16–05:01:27] >> 네. 보통 운전을 하면서 교통 사고율하고 그리고 보통 65 이상 치매가 아닌 [1부 05:01:24–05:01:30] >> 어르신들의 교통 사기를 비교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1부 05:01:27–05:02:13] >> 네네. 위원님 저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어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이제 항상 딜레망에 빠지는게 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국민들의 교통 안전하고 그다음에 정작 고령자나 어 저 교통 취약자들이 이동권하고이 두 가지의 조화가 참 진짜 어렵습니다. 안전만 따진다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 말씀대로 100번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시골에 계신 저 교통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죠. 그래서 그렇지도 그 대안으로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 공단하고 지금 조건부 면허 제도를 지금 적주로 도입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5:02:11–05:02:21] >> 네. 저도 그거에 공감입니다. 사실은네. 지금 적성 검사 받으라 그래도 안 받는 사람들을이 [1부 05:02:18–05:02:40] >>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보호자에게 문의를 하든지 해서 적성 검사 통보 기간이나 적성 검사 수금 3개월간 그다음에 나중에 통보하는 기간 6개월들을 단축해서 저는 면허가 취소해서 그분들이 운전을 못하는 제도를 적극 저는 강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1부 05:02:38–05:02:43] >> 예 청장님도 같이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02:41–05:02:48] >> 알겠습니다. 합니다. [1부 05:02:45–05:02: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02:48–05:02:59] >> 어,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성갑 김영배입니다. 우리 청장대 고생하십니다. [1부 05:02:58–05:03:03] >> 감사합니다. [1부 05:02:59–05:03:43] >> 예. 아까 제가 한동훈 의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어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판 스카이 캐슬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바 있는데요. PPT 한번 뛰어 보세요. 어떻게 한동훈 의원 딸 사건하고 김건희 사건하고 저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혐의는 하나 이제 한동훈이면 딸은 허위 스펙이고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이에요. 소환 조사 둘 다 없었습니다. 압수수색 둘 다 제로예요. 결론적으로 한동훈 의원 딸도 불송치, 김건희 씨도 불송치. 두 사건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03:44–05:03:49] >> 네. 유사한 사건을 내용이 유사하게 보입니다. [1부 05:03:46–05:04:20] >> 그죠? 국민들이 적어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동훈도 역시 윤성열 정부의 황태자군나 윤성열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장관, 초대 법무부 장관. 그 딸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하고 법무부장관 한동훈의 딸 수사 결과가 똑같구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나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04:21–05:04:28] >>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실 관계가 제기되거나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 어 [1부 05:04:27–05:04:30] >> 적극적으로 [1부 05:04:28–05:04:36] >> 새로운 사실 아까 우리 박주민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께서 새로운 사실 제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5:04:34–05:04:42] >> 앞으로도 제기가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국가 수사본부장님 [1부 05:04:40–05:04:48] >>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사실이 제기되면 인지가 되면인지 수사할 수 있지요. [1부 05:04:47–05:04:51] >> 예. 그래서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1부 05:04:49–05:05:11] >> 그렇죠. 자, 봅시다. 다음. PPT. 국가 공무원법상에 말이죠.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이 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찰 감찰 규칙 2조에 보면은 국가 공무원법 등에서 직무상 명령 등의 위반할 때는 징계하도록 돼 있죠. 청장님 아시죠? [1부 05:05:10–05:05: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5:11–05:05:53] >> 자, 다음 정부 조직법상 국무총리가 행정 감독권이 있습니다. 국무총리도 쉽게 얘기해서 어 여러 가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감찰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다음 국조실에서도 어 보면은 어 공직 복무 관리관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소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자기 직무를 해퇴하면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경찰청장께서도 어 제대로 경찰들이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감찰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05:50–05:05:57] >> 네.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사실 관계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5:54–05:05:59] >> 짚어보고 감찰 여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5:58–05:06:0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5:59–05:06:49] >> 마찬가지로 행안부하고 제가 나중에 국조실도 그렇고요. 청와대에도 관련해서 어 감찰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의도 하고 답변도들을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이 이 사건은 어 만약에 어 이게 암장되었다면 이런 걸 암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암장되었다면 이거야말로 중수청이 출범하고 국가 수사본부와의 관계가 앞으로도 우리 형사법 책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이 사건이야말로 향후에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어 정착의 아주 중요한 [1부 05:06:46–05:07:37] 저는 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 권력형 암장 수사 암장이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저는 판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그냥 묵살하지 않아야 되고 감찰을 만약에 못 하면 안 하면 제가 제가 보 볼 때는 경찰청장 대행의 직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을 걸고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청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찰청하고 이제 우리 국국가 수업본부죠. 국가 소본부하고 중수청하고 중대 범죄에 [1부 05:07:34–05:08:22] 대해서 경합을 할 경우에 현재 법적으로는 보면은 저기 뭐 아 앞에 현재는 앞에 PPT 중대 범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합을 할 수도 있는데 저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지만 이첩 요청이 있을 경우는 중수청으로 갑니다. 다음 어 그래서 중수청법 시행령에 보면은 저런 이첩 요청에 따르는 어떤 요건들이 있어요. 다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 어떤 이제이 경찰에서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경우는 경합을 할 경우죠. 수사권 관할 조종 협의회를 두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국국가수본부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1부 05:08:20–05:08:40] >> 자, 그렇다면이 이렇게 이제 경합을 할 때에 국가 수사본부가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어떤 걸 말합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 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사건 2첨 요구 사유네 가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시행령이 맞습니다. [1부 05:08:39–05:08:43] >> 고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08:40–05:08:55] >>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아직 수사권 조종 협의회가 어 내년 2월 5일 날부터 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렇죠? [1부 05:08:54–05:08: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8:55–05:09:05] >>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년 2월 5일까지는 이렇게 경합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1부 05:09:02–05:09:14] >> 수사건 조정 해외가 발족되기 전에라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 충수층하고 긴밀하게 회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업 하겠습니다. [1부 05:09:12–05:09:15] >> 가이드라인이 없지요? 아직 [1부 05:09:14–05:09:17] >> 구체진 가이드라인 [1부 05:09:15–05:09:19] >>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09:17–05:09:24] >>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는 수사 준칙이라는게 있었죠. 대통령으로. [1부 05:09:22–05:09:28] >> 네. 지금 아직 그 대통령이 만들어진게 아니지요? [1부 05:09:27–05:09:28] >> 아닙니다. 지금 [1부 05:09:28–05:09:31] >> 만들어졌습니까? [1부 05:09:28–05:09:32] >>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부 05:09:31–05:09:37] >> 새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겁니까? [1부 05:09:34–05:09:42] >> 원래 있던 내용에 대해서 전면 거의 대부분 제기 요번에 형소법 개정 내용을 반영을 해서 다시 [1부 05:09:40–05:09:47] >> 반영해서 완전히 만들었습니까? 그 전체를 좀 다시 주시고요. 예. [1부 05:09:45–05:09:49] >> 앞으로도이 혼선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1부 05:09:48–05:10:36] >> 그죠. 면밀하게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이 협의회가 어 본격 발족하기 전에 회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그 뭐요 내용으로 특정되 있지 않지만은 그 수사관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건이 들어왔을때 어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주로 심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거기에 얹어서 같이 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도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 나중에 더 물어볼 건데 이게 이제 중수창하고도 관계도 문제지만 검찰에서 이척되오는 건들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후의 보안 수사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이게 이제 어 특정 시기에 왕천 [1부 05:10:34–05:10:37] 사건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고 [1부 05:10:36–05:10:38] >> 네 [1부 05:10:37–05:10:41] >> 그래서 [1부 05:10:38–05:11:16] >> 서로 쉽게 말하면은 장사가 되거나 언론에서 관심이 있거나 남들이 볼 때도 굉장히 주목도가 있는 뭐 연예인 관련, 정치인 관련 이런 거는 서로가 가져가려고 하고 쉽게 말하면은 품은 드는데 힘만 많이 들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서로 안 하려고 매뺄 가능성이 있다이 말이에요. 이게 사각지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제가 논에 보여서 그것과 관련된 기준과 어 현재 문제가 없는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였거든요. 요 끝나고 나한테 다시 보충 지까지 하시 물어보겠습니다. [1부 05:11:17–05:11:2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1:21–05:12:11] >> 네. 대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어 일반적 국무원 학대 문제는 2024년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찰이 없는게 아니라 늘 현장 인력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편제가 잘못돼 있어서 경찰이 지금 일반에 일을 하는 분들이 일반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태가 문제 있다고 지적을 계속 해 왔는데 바뀌질 않아서 올해도 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이 문제 본질은 단순히 일반적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은 수사와 민생체에 집중하고 인사재정 계약 장비 관리 등 전문 행정 분야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책임지도록 조직의 인력 운영 체계를 [1부 05:12:08–05:12:27] 개편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경찰청장은 일반적 확대를 단순한 인력 증언이 아닌 경찰 주직의 기능과 인력 배치를 재설계하는 과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2:23–05:13:13]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일반직의 행정 전문성을 살리고 살릴 수 있고 또 그만큼 일반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경찰관을 현장으로 전환했을 경우 현장 대응력 강화도 가능합니다. 일반이 어 가능한 많이 조직에 유입되고 경찰관과 전문성을 같이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계속 그 직무대행님이나 그 전에 계셨던 총장님도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이 이제 몇 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 5년간 군과 경찰의 직위전환 실적을 지금 비교해 봤습니다. 회공은 총 3058개 [1부 05:13:09–05:13:57] 지기를 군무원으로 전환을 했했는데요. 경찰은 일반적 공무원으로 전환이 단 119개에 있습니다. 구는 그동안 인사재정 계약, 물자 관리, 정비 등 다양한 행정 지원 분야에서 군무원 직위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 했는데요. 반면에 경찰은 22년 문재인 정부 계획한 103개지기 이후에 윤성열 정권 때인 23년 24년에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물론 이제 군과 경찰 조직의 특성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 군인이 약 17만 명, 경찰 공무원이 약 13만 명이라는 조직 규모와 봤을 때도 3,명대 119명은 차이가 상당하다. [1부 05:13:55–05:14:31] 그래서 군은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계약, 재정, 물자 권리 등 경찰에 존재하는 업무를 군무원 지위로 전해내 왔다는 점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그 경찰은 22년 이후에 직위 전환을 사실상 정체시켜 왔는데요.이 전환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경찰 경찰관만이 좀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좀 고정 관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1부 05:14:28–05:14:56] >> 제가 그 구조적인 문제도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제 직무대행님도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말씀이 맞다면 좀 변화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행히도 이제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2027년도에 시도 경찰청 경립 계정 17개 경찰서 정보와 장비 계장 83개 등 총 100개 지기를 일반적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죠? [1부 05:14:55–05:14: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4:56–05:15:32] >> 그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면 일반직의 업무 인수를 했는데 그렇게 남은 그 경찰관은 어떻게 현장 재배치 실적이 구분해서 관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했는지 그 계획 안 세우셨죠? 일반직은 늘린다고 해놓고 원래 일을 하던 경찰은 개직에 대한 기존 경찰관을 어디에 배치를 하고 그 배치를 위해서 현장 재배치 직무 교육 계획은 마련이 돼 있는지 그걸 여쭈는 겁니다. [1부 05:15:30–05:15:36] >> 저는 지한 현장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5:15:33–05:16:23] >> 네.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예. 좀 넘겨 봐 주세요.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좀 따져 봤습니다. 따져 보니까 경찰청 본청의 재정 담당관은 자 보시는 대로 총경뿐 아니라 일반직 서기관도 맞출 수 있죠. 근데 경무 담당관은 총격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담당관은 예산 편성, 조정과 결산 등을 담당하고 경무담당관은 예산 집행, 회계, 기록 관리, 청사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청사 유지 보수 기록 관리, 정보 공개 이거를 꼭 총경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안 넘어가나 했더니 존경이 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5:16:21–05:17:12] 그럼 일반적으로 장애 넘어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록 관리하고 회계 업무하고 청사 유지 관리 보수하고 하는 거를 왜 경찰이 하고 있느냐? 그 알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결산을 3년째 계속 해해 보니까 불용되는 예산이 각종 장비 구입과 관련돼서 불용되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왜 그런가 봤더니 경찰 직렬에 있었던 분이 오셨다가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바뀌면서 전문성이 아니 군 경찰들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장비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계속 불절이 나는 겁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할 수 [1부 05:17:08–05:17:58] 있었고요. 또 다른 곳을 좀 보니까 경찰대하고 경찰 인재 개발원 중앙경찰대학 경찰 수사연수원 여기도 보니까 경찰대의 경우는 기록 관리 정보 공개 예산 회계 세산 물품 관리 공무원 인사 급여 이런 거 전부 총격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따져 봤어요. 아니 그러면 서기관으로 갈 수 있는 일반 서기관이 몇 명인가? 일은 일곱 명이에요. 풀로 차 있어요. 더 이상 갈 갈 때는 다 간 거예요. 그러면 경찰청경은 몇 명이냐? 68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명가 가능한 직급인 총경만 갈 수 있는이 업무를 공무원 인사 급여 기록 관료 정보 [1부 05:17:54–05:17:58]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부 05:18:01–05:18:40] >>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찰청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는 첫째 경찰관이 수행하는 행정 지원 업무를 전수 점검해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 전환이 가능한 직위를 전면적으로 발굴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본천 경무담당관과 경찰대학 운영 지원과장등 전문행정 책임보직의 임용 자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일반직의 보직 개방을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조관 이후 기존 경찰관의 수사 인생한 현장 재배치 출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해야 변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8:38–05:18:46] >> 예. 이원님께서 주신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예행 계획 준비를 하겠습니다. [1부 05:18:45–05:18:49] >> 보고 따지 [1부 05:18:46–05:18:57] >>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8:55–05:19:02] >> 평생 가족을 찾아왔지만 생모도 10수년네 [1부 05:18:59–05:19:07] >> 경찰청장 직무 대행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도 [1부 05:19:08–05:19:50] >> 10수년 전부터 본인을 찾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씨의 어머니는 2010년 실종화동 데이터베이스에 DNA를 등록하고 딸을 수소문했습니다. 박시도 지난해 1월 미국에서 영사관을 통해 DNA 자료를 등록했습니다. 3개월 뒤립 과학 수사 연구원은 두 사람의 DNA를 분석한 뒤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두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미국에 있는 박씨에겐 영문 이메일로 매칭된 가족이 없다고 정반대로 통보했습니다. 어머니에겐 DNA를 다시 채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따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1부 05:19:54–05:19:57] >> 청장님. 청장님. [1부 05:19:57–05:19:59] >> 네. [1부 05:19:57–05:20:16] >> 네. 저는 청장님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눈을 안 보더라도 적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이 유전자 검사에 대한 매칭 결과를 이렇게 제대로 왜 안 날려 주셨나요? 그것도 양측에 다 [1부 05:20:14–05:20:19] >> 답변이 [1부 05:20:16–05:20:30] >> 답변이 왔는데 직원 퇴사에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대요. 그럼 이제 청장님 저희 대행님 내려가고 청장님 오시면 청장 대행님이 뭐 하셨는지 몰라야 되는 겁니까? 경찰청은 그런 곳입니까? [1부 05:20:29–05:20:32] >>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5:20:30–05:20:34] >> 그렇지는 않습니다가 아니죠. 거는 [1부 05:20:32–05:20:44] >> 퇴지관 직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을 했고요. 뭐 본인 설명으로는이 단순한 실수다. [1부 05:20:40–05:20:53] >> 실수로 지금이 양측에 실수를 양측에 다 할 수 있나요? 결과를 이렇게 이런 거 그 직원은 이제 퇴사하면 책임이 없잖아요. [1부 05:20:51–05:21:06] >> 그 모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관련 내용 대용을 설명을 했고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DNA 채치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모친이 방문을 어 거부를 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5:21:03–05:21:48] >> 지속적으로 너무 계속 전화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폐기 또 DNA 폐기도 요청하셨다면서요. 이런 것도 남아 있지도 않았어요. 저희한테 이거 민원 오니까 저희가 무슨 경찰청, 민원청도 아니고 이런 거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데 이거 경찰청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찰 박씨가 결국에이 요청한 박가름 씨가 결국에는 경찰 아니고 사설탐정에 700만 원 줬었더니 알아봐 줬잖아요. 6 6주 만에 찾았어요. 생모를. 경찰은이 사설 탐정보다 못한 거네요. 그렇죠. [1부 05:21:45–05:21:57] >> 근데이 탐정이 경찰 출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뭐 대행님도 나중에 탐정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1부 05:21:55–05:22:23] >> 700만 원을 안 줘서이 경찰이 안 찾아 준게 아니라요.이 사설탐정이 결국에 요청한 곳은 경찰서였어요. 여기 실종 팀장님.이 사설탐정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나 봐요. 2년 동안 일곱 건을 같이 했어요. 경찰을 이런 식으로 수사합니까? 탐정하고 같이 합니까? 그럼 경찰이 왜 필요하죠? 저희 경찰 지금 그 엄청나게 권한이 많이 늘어난 거 아시죠? [1부 05:22:22–05:22: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2:23–05:23:12] >> 경찰청도 이제 폐지해야지 정신 차립니까? 이거 어떻게 바로 잡으실 겁니까?이 이 한 건만 그런게 아니에요. 일곱 건이나 이런 식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덴마크 입양인 관련 그 양모씨의 경우도 탐정에게 비용을 집을 했고이 같은 팀장하고 또 일을 했어요. 응. 같은 팀장. 이분 근데 상받았어요. 다음 보여 주세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상받았어요. 이런 분도 상을 주시네요. 누가 추천하셨네요, 이거. 아무튼이 언론 플레이는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분한테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거를 알려주지도 않고 언론 플레이부터 하셨어요. 언론에 굉장한 미담으로 경찰이 해결했대. 경찰이 [1부 05:23:10–05:23:20] 알아봐 줬대요. 근데 왜이 당사자한테는 연락을 안 줬죠? 원래 절차가 이런가요? 경찰은 [1부 05:23:17–05:23:22] >>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 행정이나 경찰 [1부 05:23:20–05:23:22] >> 잘못하셨네요. [1부 05:23:22–05:23:23] >> 예. [1부 05:23:22–05:23:24] >> 잘못하셨네요. [1부 05:23:23–05:23:28] >> 섬세하지 못했습니다. [1부 05:23:24–05:23:58] >> 네. 근데 그런 거로 인해서 경찰은 한번 성실하지 못했고 한 번 주의하지 못했고 한번 실수한 것 가지고이 당사자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치르시고요. 굉장한 돈을 쓰세요.이 경찰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쨌든 아까도 DNA 뭐 어 중간에 뭐 와서 경찰에 오시는 걸 거부하셨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남아 있지 않아요. 어떻게 요청을 했으며, 어떻게 통지를 했으며 이런 것도 손 보셔야겠죠? [1부 05:23:57–05:24:01] >> 네.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23:58–05:24:32] >> 그 이게 뭐 이렇게 탐정한테 얼마나 이게 그 잘 홍보가 됐는지 저희 그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입양하시 입양이 되셨던 분들이 경찰을 안 찾고 탐정을 찾으신대요. 그래서 탐정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 업무 영역에 속하는 걸로이 국민들께서 불필요한 경제적인 지출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꼼꼼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이 [1부 05:24:29–05:24:47] >> 해당 실종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수사를 못 하시고 계속 탐정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그럼 탐정하고 매칭을 하시죠? 아예이 해외 입양인 가족잡기 사례 전수 조사하실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24:45–05:25:04] >> 살펴보지 말고 조사 제대로 하시고요. 사설 탐정과의 정관 예우나 부적절한 정보 공유 이거 개인 정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사술 탐정하고는 공유하고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비위가 확실해요? [1부 05:25:01–05:25:11] >> 여기 인권 감사관실 관계자도 오신 거 같은데 이런 거는 좋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저한테 알려 주세요. [1부 05:25:10–05:25:28] >>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실종 사건에 있어서 뒤에 데이터 결과와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당사자의 그 공적인 방식으로 하세요. 문자나 전화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확인 못 하잖아요. 그죠?이 얼마나 중요한 뿌리 찾기입니까? [1부 05:25:26–05:25:41] >> 그죠? 후속 조치를 반드시 기록하셔야지 누가 나중에 그분 나가면 경찰 그만두시면 못 찾잖아요. 사건이 단절됩니다. 이런 거 막아야 되겠죠. [1부 05:25:39–05:25:42] >> 네.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5:41–05:26:18] >> 네. 그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한테 계획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자의 경찰서는 어 탐정에 관한 통계가 파악되고 있지 않아요. 2020년도에 신용 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탐정 민간 조사업 그 종사자의 범죄 현황을 파악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긴 했는데 퇴직 경찰관이 탐정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과의 부적절한 이런 지금 같은 정보 공유나 전관 예우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1부 05:26:16–05:26:19] >> 내부 통제 방안을 세워 주세요. [1부 05:26:18–05:26:2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26:19–05:26:23] >> 네. 총제 방안 세우셔서 그것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1부 05:26:22–05:26:26] >> 알겠습니다. [1부 05:26:23–05:26:26] >> 네. 이상입니다. [1부 05:26:28–05:26: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김혜 님 다 하셨어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네. 네. [1부 05:26:37–05:26:41] >> 그만하셔도 괜찮아요. [1부 05:26:44–05:26:56] >> 잠시만요. 네. 청장도 아닌데 대응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김종철 대님. 계속 지의를 드리겠는데 발달 장애인 전담 경찰관 제도 아시죠? [1부 05:26:55–05:26:59]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26:56–05:27:10] >> 근데 왜 잘 안 되죠? 왜 반만 지금 제공되는 건수가 보면 저희 자료 보여 주시고 계시죠? 사건 가운데 전당 경찰관 직접 조사한 경우가 절반 불과예요. 그죠? [1부 05:27:09–05:27:12]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7:10–05:27:24] >> 있는데 안 쓰시죠? 아까 그 답변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게 법과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하시는데 법과의 절차에 안 따르세요. 그 답변 이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님. [1부 05:27:21–05:27:57] >> 네. 실 의원실에 접수가 많이 돼요. 민 저희가 완전 민원 창구가 됐어요. 경찰청 저희에게 뭐 주셔야 될 거 같은게 자꾸 저희한테 민원하시는데 관학청 관학청에서 이분이 발달 장애인 분이 아 본인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면 소통이 잘 될 거 같다고 수차리 호소했는데 경찰관께서 아 충분히 대화가 되는 상태인데 불러서 들어봤자 소용 없을 것 같다. 똑같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셨어요. 경찰청에서 거절하셨어. 청이 아니죠. 관학 서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27:55–05:27:59] >> 예. 초기 대응 과정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었고요. [1부 05:27:58–05:28:05] >> 아, 적절치 못한게 너무 많아요. 경찰에. 이거 어떻해요, [1부 05:28:02–05:28:18] >>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희 이제 막 저희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24일에 국가 경찰 위원회에서 발달인 조사에 관한 특징 이거 신설하셨네요. [1부 05:28:18–05:28: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8:18–05:29:07] >> 네.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특성과 의사 소통 어려움을 고려한 지원을 제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경찰관이 어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 없는 또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시면서 안 할 거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정의 기준이 뭔가요? 규정대로 발달 장애인 경우는 발달 아 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도록 전체적으로 다 하셔야 돼. 먼저 하셔야지. 먼저 하셔야 되고요. 이런 특별한 사정 이런 거를 하면은 두면은 특별한 사정 모든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이 특 있어도 안 지키실 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농무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 여쭤 보는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기 [1부 05:29:05–05:29:10]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저희에게 좀 알려 주세요. [1부 05:29:09–05:29:13] >> 알겠습니다. [1부 05:29:10–05:29:20] >> 네. 그 더 큰 문제는이 전당 경찰관 양성하실 거잖아요. 훈령 안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죠? [1부 05:29:17–05:29:37] >> 네. 지금도 각 팀당 부팀장 포함 두 명 이상 발달 장애인 진담 경찰관이 있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교육실 수시 의무 보과한 것과 다르게 그 예산이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1부 05:29:33–05:30:02] >> 그 인권 제가 보니까 업무 보고 교육 자료에서 보니까 업무 보고 자료에 보니까 그 인권 강화 거기 해 가지고 있던데 그 따로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발달인 전담 경찰관 전문성을 계속 어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어 교육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 충분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30:00–05:30:15] >>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필요함이라고 쓰셔야 맞는 거였고 보니까 인권 가치 함양법 이렇게 해가지고 집 집행 과정에서의 행동 기준을 이런 내용이 업무부자로 있더라고요. [1부 05:30:15–05:30:19] >> 그죠? [1부 05:30:15–05:30:40] >> 네. 5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 이제 뭐 관학서처럼 이거는 한 예고요. 저희에게 직접이 발달인 분이 민원을 주셔서 저희도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나마 민원을 하실 수 있었지만 민원을 못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청장님. [1부 05:30:36–05:31:08] >> 네, 그렇습니다. 청장하셔야겠네. 근데 이게 못하시는 분이 훨씬 많아요. 발달인 분들께서는 저희에게이 민원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전당 경찰관 제부가 있는만큼 활용을 좀 해 주세요. 뭐 어디에 그 분위 전당 경찰 관이 계신데 그때 뭐 휴가 가서 없었다 그러면은 그 옆에서 서에서 모셔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부 05:31:05–05:31:14] >> 예. 옆에 팀 전담경찰관을 활용하도록 지시를 해둔 상태입니다. 이 [1부 05:31:10–05:31:38] >> 승에다가 어차피 만드신 김에 그것도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경찰래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12월까지 계속 쭉 행사가 많더라고요. 그럼이 발달의 당사자분들도 모셔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좀 물어봐 주세요. 사회적 약자라고 이렇게 몸뚱 그려서 써 놓으시면은 거기에 뭐가 해당하는지 모르잖아요. [1부 05:31:36–05:31:47] >> 지난 9월 초에 경찰청에서이 범죄 피해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분들 모시고 국민 경청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부 05:31:45–05:31:54] >> 이런 분들이 못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찾으셔서 관계 단체라든가 해서 좀 물어봐 주세요. 네. [1부 05:31:53–05:31:56] >> 그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1:54–05:31:59]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31:56–05:32: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기 자리고 두권 먼저 하겠습니다. [1부 05:32:05–05:32:10] >> 네. 2분 [1부 05:32:07–05:32:35] >> 아, 경찰 청에서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한감, 치한 정감까지 정말음 성을 받쳐서 고향 같은 곳에 왔습니다. 어. 3년 만에 왔는데 아무튼 국정감사 준비에 노구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두 건의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가 수사 본부장님 [1부 05:32:34–05:32:39] >> 예 [1부 05:32:35–05:33:02] >> 그 국가 소수사 본부 출범 이후에에 수사 지휘가 그 2019년도부터 서면 수사 지휘의 원칙이 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 협의를 빙자한 혹은 보고 요구를 통한 편법적인 수사 취위 관행이 아마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32:59–05:33:12] >> 뭐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요. 국가 수사 본부에서 수사 주의한 내역 내역 [1부 05:33:08–05:33:12] >> 서면 수사 지휘한 내역을 [1부 05:33:13–05:33:36] >> 제출해 주시는데 서면 수사 외에 내부 메신저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문자나 전화로 수사 주의한 내용이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내용을 보려 종합감 전까지 [1부 05:33:35–05:33:40] >> 예, 알겠습니다. [1부 05:33:36–05:34:26] >> 어, 최근 6개월이나 아니 최근 1년 정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직무 대행님 그 복수직급제가 22년도에에 총경 5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23년도에 그 총경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보복 인사에 이런 부분들이 악용된게 있어요. 어 사건 아니요 제도 도입 취지 이후에 그이 여기에 보직된 보직자들 부임 전출일 전부 사유 직전과 그 후속 보직 그리고 복수 직급제에 보직된 그 직급 같은 총인데 직급자의 똑같은 [1부 05:34:22–05:34:32] 부임 전출일 건보 사유 그리고 그 상급 국자의일 예행 알겠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34:31–05:34:34] >> 예. 이거를 중학국감 [1부 05:34:32–05:34:39] >> 전까지 국제를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 자체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1부 05:34:37–05:34:43] >>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1부 05:34:39–05:34:46] >> 선이 있으면 대선 방안까지 [1부 05:34:43–05:34:48] >> 네.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4:46–05:34:52] >> 친님 친무 대장님 [1부 05:34:49–05:35:37] >> 네. 그 경관급 순환 인사에 대해서 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류를 요청 보류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전제를 깔아야 되냐면 적용 범위 대상 방식에 대한 내용을 세팅을 해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유차학 위험의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특정 이해 관계자와의 반복적인 접촉이 우려되는 부서 또 단독 의사 결정 그다음에 외부 확인이 어려운 업무라는 부분을 어떻게 경찰청에서 정의내릴 것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 주셔야 되고요. 보완할 점으로는 전문성이 이어질 수 [1부 05:35:36–05:35:41] 있는지. [1부 05:35:37–05:36:25] >> 두 번째 그 아시다시피 3년 정도 근무하면 장기 근속자라고 해서 만약에 전보를 할 텐데 아시면 전입자에 대해서는 뭐 다 뒤에 계신 분들 다 아시지만 어 정상적인 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예를 들으면 구체적으로 승진기의 배분의 공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음 이걸 하려면 순환 인사의 유회나 예외 기준 그다음에 이신청 절차 그리고 LA 같은 경우는 그 거의 깽 부서에에 이런 제도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1부 05:36:23–05:37:12] 여기에는 재배치 제한과 연장 연장 승인 절차까지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연장 재를 그 예외를 내가 적용받으려면 연장 승인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 이거를 강고를 해 주시고 어 순환 인사를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경강 순환 인사 확대 박짐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음 유회를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네. 순환 인사에 대해서는이 현장에서 공감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획을 하면서 저는 경감 때부터 계속 기획을 했는데 [1부 05:37:09–05:37:57] 핵심은 뭔지 아세요? 문제와 문제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점을 확인하지 않는 그런 대책은 대책이 아니에요. 새벽에 급동 사고가 많이 난다고 전 직원 비상 배치하는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공장에서 일찍 출퇴근을 시키는지 아니면 뭐 구조가 잘못됐는지 예 거기 무슨 물류 센터가 있어 가지고 택배를 그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러면 새벽 시간에 교통 사고 많이 나는게 문제입니까? 문제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문제점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문제다라고 정의 내려 가지고 이런 식의 순환 인사를 확대하겠다. 이게 직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떼놓고 얘기해서 감독자의 [1부 05:37:55–05:38:42] 문제입니까? 감독자의 문제 아니에요.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왜 직원이 이런 육착이 될 수 있으면 막아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감독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우리 고향에서 경찰서장했어요. 음주 단속에 걸리셨어요. 아버님 친구분이. 야 자네 말이야. 나 음주 단속 한 건 못 봐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아니 친구 아들이 경찰서장 왔으면 아버님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제가 아버님을 보호해 드려야 됩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저 홍보 대사하셨어요. 야 경찰서장 괴롭히지 마라. 처신 똑바로 하자. 예 감독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38:43–05:39:13] 아, 이게 아마 우리 수사 본부장님이 좀 들으셔야 될 거 같은데 이제 공 어 우리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경찰 수사 책임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역량 그다음에 사건 관리 검증 체계가 제대로 갖춰 줘야 된다.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제가 여섯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책임사 체계예요. 배당 시스템 없습니다. 배당 시스템 없어요. [1부 05:39:11–05:39:14] >> 네. [1부 05:39:13–05:39:15] >> 지금 [1부 05:39:14–05:39:18] >> 경찰서에서 직원들이 받는 피심 있잖아요. [1부 05:39:17–05:39:20] >> 예. [1부 05:39:18–05:40:08] >>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면 허위 국무서 작성 아닙니까? 참여 안 시키잖아요. 사법 경찰가 사호 취급이라는 제도가 왜 유지가 돼야 되죠? 왜 배당을 1인 배당을 합니까? 2인 배당하면 2인 배당하면 경찰관 수를 두 명 늘리자는 거 아니에요. 공동 책임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 사건을 어떻게 물마요? 배당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이를 포함한 책임수사 체계 제대로 마련하십시오. 두 번째 장기 사건 원인별 대응과 관리자 점검 강화 강화하세요. 1년 이상 미처리 사건 24년 말에 3,200건 25년 말에 6,200건 이게 말이 됩니까? 세 번째 보안 수사 요구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게 필요한 [1부 05:40:06–05:40:55] 수사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 혹은 단순한 기록 기록 편철 미비 구분 제대로 합니까? 제대로 갖추세요.네 번째 관리 미재 등록 심사 점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책 마련하세요. 다섯 번째 입권전 조사 종결 판단 심사와 사후 재검토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대책 마련하세요. 여섯 번째 수사 심의 실효성. 지금 경찰청에서도 수사 심의 위원회 법제화를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 협력 강화하십시오.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뒤에 그 우리 뭐 연수 원장님도 계시고 뭐 쭉 계신데 [1부 05:40:54–05:41:18] 제가 경찰청 직책에도 없는 교육 정착하는 한 거 다들 아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수사 경찰관 교육 시스템 지금이 시스템 하에서 20년에 한번 제대로 된 교육 받을까 말까 아니에요. 그죠? 본부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간단히 의지와 제가 주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41:15–05:41:18] >> 위원님께 [1부 05:41:19–05:41:24] >> 본부장님이 하세요. [1부 05:41:21–05:41:42] >> 위원님께서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가 나가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뭐 실제 기준만 마련돼 있고 시행이 안 된다든가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종합 국감 전까지 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1:43–05:42:35] >>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1차 주지리가 다 끝났습니다. 저 간략하게 어 행안이 행안이 국가에서 위원장에 요청했던 사안과 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청와대 국정상실로 보고한 성관리 특검과 올림픽 공원 관련 보관 문권에 관한 권영진 의원님의 지의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한 어 보고 그 자료 제출 요구를 있기 때문에 어 개별적이든 어 경찰청에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어 1차 첫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김재섭 의원 관련한 어 16시간 조사 관련한 어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경찰청장 직무 대행님 어 그날 김재섭 의원의 그 수사일 [1부 05:42:31–05:43:17] 수사 날짜를 경찰청과 김재섭 의원의 협의에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꼭 이원님의 변호인이 이원님하고 상의한 이후에 특정 날짜를 날짜에 출석하게 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이후에 저희가 사건이 많고 짚어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이왕이면은 하루만에 하면 늦게까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틀에 나눠사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님과 상의하고 연락을 달라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원님하고 상의한 결과 10월 6일 날 출석을 하겠다. 저희가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1부 05:43:13–05:43:33] >> 그럼 해당 변호인과 김재섭 의원께서는 당일이 국정감사 1위인데 그 조사 일정 변경이나 신청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그런 요청 없었습니다. 10월 6일 날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1부 05:43:30–05:44:04] >> 두 번째는 조사 시간이 16시간으로 상당히 장시간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16시간 장시간 조사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 기본적으로 사실 관계만 짚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이 이제 건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심 시간, 저녁 시간 충분한 휴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서 연람하는 시간이 또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조사 기간은 그 정도 시간이 안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5:44:01–05:44:23] >> 네. 뭐 구체적인 수사에 직무대행이 개입하지 않았는 사항이고 실제로 조서 연람 및이 시간이 상당수 진행됐던 사안이었던 거 같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실 있습니까?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1부 05:44:20–05:44:32] >> 앞으로 관련한 재반의 수사들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청과 국수분 공공수사에 대해서 어 절차와 방법에 방식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4:31–05:44:3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4:32–05:45:21] >> 네. 그리고 하나 더 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제가 그 국회안위원장으로 민주당 위원들과 함께 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과 어 제주 경찰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협의하면서 어 공개를 저희들도 요청했지만 경찰청의 일 경찰청의 입장은 국회의원과 보자진 한 명이 배석갈 수 있다. 사진도 경찰청이 찍는 것을 어 줄 수 있다.이 이 원칙을 민주당이 수용해서 유재성 경찰청 차장과 여기지 고평기 제조 전 청장에 와 있는데 그렇게 비공개로 면담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편의를 어 받 받은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 드리고 어 뭐 우리 국민의 힘의 면담 [1부 05:45:18–05:45:56] 과정에서까지 제 과정에 관해서 제가 어 특별히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 저희들이 야당인 경우 윤성열 정부 시기에도 대검찰청과 서울 직검 또 경찰청을 방문할 시에 동일한 조건과 원칙으로 방문해서 나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던 방식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진행했다.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 국민의 힘 진행한 사안이라 제가 별도 논평은 별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저희가 제가 드린 말씀에 무슨 그 차이나 다름이 있습니까? [1부 05:45:53–05:46:00] >> 모두 규정에 부합하는 말씀입니다. [1부 05:45:56–05:46:00] >> 네. 이상항입니다. 어 그러면 [1부 05:46:00–05:46:39] >> 자료 어 자료 교환사들은 경제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해당 위원님들이 어 요청했던 자료들을 바로 그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충질의 시간에는 일반 증인 두 분이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에 대한 자세상은 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계속해서 증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유인문의 이름으로 증인을 호명하면 기입하여 가볍게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 오토모스투지 대표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1부 05:46:39–05:46:40] >> 네. [1부 05:46:39–05:46:41] >> 오셨습니까? [1부 05:46:40–05:46:44] >> 네. [1부 05:46:41–05:46:47] >> 네. 오셨습니다. 조성원 한국 자율주행 산업 협회 대표 증인 일어나 주십시오. [1부 05:46:47–05:46:49] >> 네. [1부 05:46:47–05:46:51] >> 네. 오셨습니까? [1부 05:46:49–05:47:38] >> 네. 이따 답변시에는 앞에 어 잘 보이는 곳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어 고맙겠습니다. 증인 확인이 끝났으므로 일반 증인에 대해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내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 증인을 대표해 한전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한 다음 선서문의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정인들도 [1부 05:47:35–05:48:18]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지영 증인 나오셔서 대표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12일 오토넘스 A2G 대표의사 한지형 [1부 05:48:35–05:49:27] 어인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 지리를 실수하겠습니다. 보충질리는 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오늘 추석하신 일반 증인을 어 신청하신 의원님을 먼저 어 그 질의를 진행을 하고 어 나머지 시간은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추석하신 증인에게지를 하고 어 지하실 내용이 없었고 종료가 되면 일반 증인으로 출성하신 분은 퇴정한 이후에 기관 증인에 대한 질의를 순서에 따라 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지리 시간은 간사관 협의에 따라 5분입니다. 증인에 대해서 지의하실 의원님들은 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모선 [1부 05:49:22–05:49:45] 의원님 한 분이신가요? 어, 혼자 두 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시간은 뭐 이게 5분 5분 하시고요. 예. 임호선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이렇게 경찰천까지에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지영 대표님. [1부 05:49:44–05:49:56] >> 네. 어 지금 그 자율지행 자동차가 지금 이제 도로운행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 갖고 계시죠?네 [1부 05:49:55–05:49:58] >> 맞습니다. [1부 05:49:56–05:50:13] >> 예건 뭐 대세라서 결국 언제냐의 문젠인데 세계적인 경쟁을 갖추려면 우리도 빨리 사실은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 거리에서 상용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50:10–05:50:23] >> 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현재처럼 제한된 용도로 운행을 하더라도 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그 입장을 여겠습니다. [1부 05:50:21–05:50:26] >> 네.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1부 05:50:23–05:50:46] >> 예. 어 그 일부 이런 그 업체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이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 공공 도로에서의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 조치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1부 05:50:43–05:50:50] >> 네. 저희는 그 안전 조치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1부 05:50:48–05:50:57] >> 예. 혹시 일본과 독일도 이렇게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어 입법이 추진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1부 05:50:56–05:50:59]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50:57–05:51:21] >> 예. 예. 청장님,요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어 자율 주행차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이 법률 체계 도로 교통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 자율주행차운의 도로 운행에 관한 법률을 재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51:20–05:51:22] >> 예. 대표님 [1부 05:51:21–05:51:25] >> 네 [1부 05:51:22–05:51:34] >> 그 저희 의원실에 사고 신고와 피해자 구등 기본적인 안전 주식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그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51:33–05:51:36] >> 네. [1부 05:51:34–05:51:39] >> 예. 우리 조성환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1부 05:51:42–05:51:45] >> 예, 안녕하십니까? [1부 05:51:43–05:52:03] >> 예. 예. 아유.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협회가 취합한 의견 중에 적합성 승인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중 규제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경찰 검토를 그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1부 05:52:02–05:52:07]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52:03–05:52:12] >> 어, 이제이 동일 절차를 반복함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취지였죠. 예, 맞습니다. [1부 05:52:10–05:52:22] >> 그런데 이번 재장 안에 우리 국토부에서 적합성 승인 전에 경찰혁청과 합의하면은 운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건 알고 계십니까? [1부 05:52:20–05:52:23] >> 아,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1부 05:52:22–05:52:24] >> 아, 이거 담았거든요. [1부 05:52:23–05:52:27] >> 아, 예. [1부 05:52:24–05:52:32] >> 어, 그래서 혹시 이렇게이 규정을 담는다면 [1부 05:52:28–05:52:34] >> 우리 대표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신지 [1부 05:52:32–05:52:39] >> 예. 자율주행의 도로 교통 법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부 05:52:37–05:52:48] >> 예예. 다만 이제 기존의 이제 자율주행자법과 중복 중복을 최소하는 그런 어 취지로 [1부 05:52:45–05:52:59] >> 어 도로교통 운행법이 어 제정이 된다면 저희 업체들이 자율주행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더더욱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견을 채출했습니다. [1부 05:52:56–05:52:59] >> 예. 감사합니다. 위치해셨습니다. [1부 05:52:59–05:53:02] >> 예. 감사합니다. [1부 05:52:59–05:53:07] >> 예. 돌아가십시오. 저기 그 대문대님 지금 이제 다 들으셨죠? 네. [1부 05:53:04–05:53:27] >> 경찰청에서 국토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뭐 권한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우리 어깨 그 대표님들이 주신 의견 반영해서 어 자율주행차 그 관련 재장법이 마련될 때 경찰 입장을 좀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53:25–05:53:51] >> 예. 업체나 해는 뭐 이중 규제라든지 이런데 대한 부담이 없게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곧 적합성 성인분의 세부 평가한 지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저희 갱찰이하는이 운행 허가 관련한 지표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체에서 부담을 가지는 일이 채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부 05:53:48–05:54:03] >> 예. 세계적인 그 추세도 추세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고 그것도 빨리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과제니까 경찰청에서 속도를 좀 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5:54:02–05:54:0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4:03–05:54:07] >> 네. 이상입니다. [1부 05:54:05–05:54:43] >>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반 직인에 대해 지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문 혹시 일반 직인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일반 증인에 대한 어 지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반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에 대한 지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지리하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4:40–05:54:53] >> 예. 9월의 윤건영입니다. 청장님. 어, 강력 범죄가 늘어나거나 흉기난동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54:52–05:54:56] >> 그렇습니다. [1부 05:54:53–05:55:41] >> 실제로 경찰력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이에 따른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영상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흉학범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맞쓰고 있는 건데요. 이런 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제가 경찰청의 자료를 요청을 해 봤습니다. 흉학범들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모양세로 이렇게 그 강력 범죄를 저지르냐라고 봤든요. 흉기 범죄의 대다수가 칼을 사용합니다. 칼 범죄가 76.5%고 %고 살인 사건 중에 칼을 이용한 범죄가 83.4% 4%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흉기에 대해서 우리 [1부 05:55:39–05:56:26] 경찰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는지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 BPT 보시면 현재 우리 경체에서 사용하는 건 크게네 가지 정도인 거 같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권총, 전기충격기, 삼단봉 또는 신체력, 물리력이 정도로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그래서 권총을이 강력 범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실제로 총기 실탄 사용 현황을 지난 5년간 보니까 제일 많은게 유회 조수 짐승 나타났을 때 쓴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이 차량 도주를 막는는데 썼고 실제로 피해자를 제지하는 데는 열 건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총기를. [1부 05:56:24–05:57:01] 물론이 총기를 안 쓴 이유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소위이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전자 충격기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어, PPT 보시면 두꺼운 옷을 입고 있거나 흘렁한 옷을 입고 있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또 비가 오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청 지침에 하체를 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적건이 결정적 순간에는 무용 지문이다라는게 경찰 일성 경찰서의 평가고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형제님 잘 알고 계시죠? [1부 05:57:01–05:57:03] >> 그렇습니다. [1부 05:57:01–05:57:51] >> 예. 그럼 세 번째로 많이 쓰는 삼단봉.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자, 3단봉은 무더 훈련 때 제대로 다루지를 않습니다. 청자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무도 훈련 교육을 16시간, 12시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확인했더니 주로 추출석 체크만 하고 온다라는 거고 무도 훈련 특히 이제 물리력 교육에 대해서는 시험 같은게 없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게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찰이 물리을 어떤 걸 사용했냐라고 봤더니 맨유에 신체적 물리력 몸으로 때웠다라는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1부 05:57:47–05:58:21] 경찰력이 할 수 있는게 뭐 전자충격기나 전 경찰봉이나 권총 이건 대단히 약하고요. 대다수가 몸으로 떼웠다. 이런게 통계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모두의 영상으로 보여 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제압도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 불안은 커지고 경찰은 더욱더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부 05:58:18–05:58:24] >> 예. 이원님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58:22–05:58:46] >>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 개선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다음 PPT 한번 봐십시오. 우선 경찰력들이 제대로 흉범을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가로 막는게 독직 폭행 부분입니다. 오래 만더라도 벌써 두 건이나 기소건입니다. 경찰력들이 현장에서 망설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도해선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장대님? [1부 05:58:45–05:58: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8:46–05:59:35] >> 그렇죠. 예. 그다음입니다. 저는 어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모두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훈련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교육했고 출석 체크만 하고 하는게 아니라 경찰이 국민들에게 안전하다. 신뢰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번 국장 감사를 준비하면서 파악한 현황으로 봐서는 대단히 형식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체크만 하고 어떤 분들은 유튜브 시청만 하고 그냥 1년에 한 번 어디 갔다 오자라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3단봉을 제대로 활용해서 하는 교육도 없다고 합니다. [1부 05:59:33–05:59:59] 이런 뭐가 되겠습니까? 제도적으로는 막혀 있고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 대행님께서는 이번 국정 감사를 계기로 철저하게 챙겨서 실제로 광력 휴마국범에 대해서 우리 봉찰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망한에 방안에 대해서 제실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9:57–06:00:0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9:59–06:00: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0:05–06:00:42] >> 네. 대님 제가 작년부터 가정 폭력 스토킹 범죄 그리고 교재 폭력 등 어 젠더에 기반한 폭력 대응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도 높게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제도 개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가정폭력, 교재 교재 폭력, 스토킹 등 친밀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이 살인 살인 미수까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부 06:00:39–06:00:56] >> 경찰청이 통계를 구축 구축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갑폭 스토킹 교재폭력의 선행 원인으로 확인된 살인 사건은 152건 그리고 살인 미수등은 349건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죠?네 [1부 06:00:55–06:00:57] >> 그렇습니다. [1부 06:00:56–06:00:58] >> 알고 계시죠? [1부 06:00:57–06:01:01] >> 네. [1부 06:00:58–06:01:08] >> PPT 보여 주세요. 예. 경남 올해 경남동에 있었던 가정 폭력에 기반한 살인 사건입니다. [1부 06:01:10–06:01:37] >> 보셨죠? 예. 피해자는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첫 신고 당시 임시 조치이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임시 조치를 두 차례 위반했고 두 번째 위반 다음날 접근 제한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살리한 겁니다. 옛 배우자의 친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를 살리하게 된 겁니다. 보고 받으셨죠? [1부 06:01:34–06:02:15] >> 네. 그런데 이제 저는이 사건 지적보다 이것이 왜 제대로 개선되지 않느냐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경찰도이 친밀관계 폭력에 대해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이음 공무원 조직인만큼 성과 평가도 굉장히 저는 현장의 공무원을 어떻게 행동하게 하느냐 유도하지 않습니까? 평가 지표가 그런데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경찰은 구성원대 성가 평가를 위해 치한 종합 성과 평가를 하죠. [1부 06:02:15–06:02:17] >>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6:02:15–06:02:20] >> 치한 종합 [1부 06:02:17–06:02:22] >> 성가 평가. 그렇죠. 네.이를 근거로 성가급도 지급합니다. [1부 06:02:21–06:02:23] >> 그죠? [1부 06:02:22–06:02: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2:23–06:03:02] >> 네. 네. 예를 들면 지역청의 여성 청소년계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친밀관계 폭력 지표는 첫째 여성 청소는 범죄 대응 활동 둘째 가정폭력 학대 피해자 보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표 산출 방식을 보면 한계점들이 보입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첫 번째 수사 중심의 여성 청소 법지 대응 활동 지표입니다. 임시 조치 잠정 조치 신정 신청 건수 위주로 합니다. 신청 건수이 신청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어떻 이게 피해자 보호가 목표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죠. 네. [1부 06:03:00–06:03:13] >> 신청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이 평가는 어떻게 보 피해자가 보호가 됐느냐, 범죄 예방을 했느냐 여기까지 평가돼야 되는게 맞죠. [1부 06:03:11–06:03:16] >> 그런데 현장에서는 신청한 거만 평가합니다. [1부 06:03:14–06:03:17] >> 알고 계십니까? [1부 06:03:16–06:03:19] >> 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1부 06:03:17–06:04:00] >> 예.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두 번째 피해자 보호 중심의 가정 폭력 학대 피해자 보호 지표입니다. 역시 긴급 임시 조치와 상담 의료 경제지원도 보호 지원 실적 중심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래서이 지표의 평가 성과 평가 결과를 보니 2023년부터 3년 연속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이 모두 만점을 받습니다. 일성 경찰서도 지난해 경기 구리경찰서 제약하원은 전보 만점입니다. 아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그럼 우리 피해자들이 다 보호 되고 있나 착각할 수 있잖아요. 평가는 만점이고 보호는 안 되고 있고 이거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04:00–06:04:03] >> 네. [1부 06:04:00–06:04:15] >>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어 피해자 보호라는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전 시도층이이 만점을 받는다는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1부 06:04:13–06:04:56] >> 변별력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피해자 보호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 우리 원실이 국회입법 주사체 친밀관계 폭력 관련 성과 평가 지표의 적정성 평가를 의뢰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조차 또한 조치 지원 실적뿐 아니라 재신고와 추가 피해 후석 결과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 아일랜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북 아일랜드에서는 반복 피해율 그리고 반복 피해자 지원 대책 반복 가해율 반복 가해자 감소 대책을 성과 측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범죄가 줄어들고 피해자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04:54–06:05:00] >>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6:04:56–06:05:12] >> 그러면 우리 경찰에서도이 피해이 그 평가를 평가 지표를 개선하십시오.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 개선을 하시고 어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5:08–06:05:1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05:13–06:05:25] >>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우리 박덕 의원님까지 지리하고 원활한 진행을 해서 잠시 그 중제였다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 의무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5:24–06:05:43] >> 네. 식무대형님, 이제 농촌의 치한 공백에 대해서 좀 질리드리겠습니다. 아, 경찰은 모든 국민 경찰 맞죠? 또 서울 시민이나 저 충청북도 시민이나 또 다 똑같은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6:05:42–06:05: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05:43–06:05:56] >> 예. 대행께서 지난 9월 직무 대행을 맡으면서 경찰업무 전반을 재설계하시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05:55–06:05:59] >> 네. 그렇게 말씀드 [1부 06:05:56–06:06:02] >> 그 재설계 계획의 농촌도 들어가 있습니까? [1부 06:06:00–06:06:07] >> 물론입니다. 지역배를 제외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부 06:06:03–06:06:53] >> 근데 ppt 좀 보시죠. 제가 농천 관련 요구 자료에 대한 경찰청 답변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농촌 지역이 군단이기 때문에 각 경찰서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이 농호촌에서 발생한 이런 치매 환자 실종 신고 도권노인 대상 강력 범죄 발생 뭐 이런 부분 가축 농산물 농기계 난 이런 부분도 이게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좀 대책을 세워서 농어촌 지역에도 얼마나 건수가 나오고 얼마나 또 대응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06:50–06:06:57] >> 네. 범죄 예방뿐만 아니고 교통이나 수사 이 [1부 06:06:54–06:07:26]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사 자이 저희들이 자료 요구 했을 때 요것을 그래도 수사나 이렇게 치매 신고 뭐 저 독권 노인 대상 사기 뭐 이런 부분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충분하게 요새 좋잖아요. 지금 딱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이 이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걸 보니까이 우리 치안에 대한 공백이 우려돼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저 종전까지 정리해서 좀 보내 주십시오. [1부 06:07:25–06:07:27] >> 네. 알겠습니다. [1부 06:07:26–06:07:31] >> 예예. [1부 06:07:27–06:08:10] >>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경찰은 농촌을 따로 이렇게 들여다볼 생각조 초조차 없는 것 같다는 이구심이 들었는데 한번 TPPT 좀 띄워 주시죠. 어이 농어촌 치한대책 다 딱 단 한 문장이 있습니다.에 그래서 이것이 농어촌 치한공백 해결 방안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어 이거 대행님요 부분 농촌에 대한 거를 좀 치한 공백 해결 방안 좀 만들어서 저한테 따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6:08:05–06:08:53] >> 예. 다음은 112 신고수 나눈 경찰 인력에 대해서 지의를 하겠습니다.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면적이 이렇게 되고 인구는 저 PPT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1인당 면적이 서울은 0.02에 km 해배에 중북은 1.89고5고 94.5배가 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에 그래서 이게 지금 농촌의 현실인데 아 인구가가 지금 줄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치한 공백도 이렇게 걱정스럽게 되니까 오히려 또 인구 감소가 더 가속화되는 거 같다. [1부 06:08:51–06:09:42]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인데에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한 공백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봐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이제 폴리폰에 대해서 좀 음, 여쭤 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예. 폴리폰을 불법 조회 현황이거든요.에 이게 주소지조에 10만 원, 차적조에 15만 원, 수사 경력조에 80만 원. 이렇게 업무용 경찰 단말기 일명 폴리폰을 다른 직원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조회한 것을 이런 개인 [1부 06:09:38–06:09:48] 정보를 단가표까지 만들어서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거든요. 아시죠? [1부 06:09:45–06:09:52] >> 네. 예, [1부 06:09:48–06:10:08] >> 또 이게 정부를 이제 탐정에게 넘기고 돈을 받는 사례도 있고 아, 정말 이거 우려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행님? [1부 06:10:05–06:10:18] >> 예. 폴리폰을 사적으로 조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에 엄증하게 어 감찰등 상어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1부 06:10:16–06:10:19] >> 지금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죠? [1부 06:10:18–06:10: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0:19–06:10:24] >> 언제까지 이거를 진행할 예정입니까? [1부 06:10:25–06:10:34] >> 기한을 제가 예. 기한과 관계없이 내시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0:38–06:11:04] >> 330만의 수배 정보등이 교회되었으니까 근데 감사 시작후 한 달이 됐는데 11건에 20례가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좀 파악을 해서 주사가 끝나면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1부 06:11:02–06:11:19] >> 네. 서울청에 그 열건 의심사는 서울청 전체가 아니고 서울 경찰서 시경만 해당되는 거고요. 31개 경찰서 경우는 별도로 어 진행이 있습니다. 추가로 아마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11:17–06:11: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하였다가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1부 06:23:22–06:23:37] 여기 없지만 또 친구만 나가지 아직 안 된게 지금 [1부 06:23:33–06:24:19] >> 계속 작중에 있나? 무시 상에다가 보고서 끝날 때쯤 네. 이제 보장하는 [1부 06:24:36–06:24:44] >> 이거 지금 다간 거지? 현재까지 한 [1부 06:25:25–06:26:12] 이런 이용 보통 기가 한 12시 반쯤에이 사람 계시는 줄 알고 인사드린다고 음. 얘는 여기 들어오이 [1부 06:26:38–06:27:21] 아 아까 먼저 하방 [1부 06:27:32–06:28:05] >> 내가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 나올만한데 뭐 강령 있나? 끝났지. [1부 06:28:05–06:28:10] >> 끝났 [1부 06:28:07–06:28:10] >> 정춘이 안 했지. [1부 06:28:15–06:28:21] >> 요거 영 끝났네. 끝났지 [1부 06:28:22–06:28:27] >> 이제만 보는데 [1부 06:28:29–06:28:34] >> 누구 [1부 06:28:31–06:28:34] >> 어 [1부 06:28:39–06:29:18] >> 뭐 뭐 그만 집어 지내 [1부 06:29:18–06:29:22] >> 뭐 우리가 우상없잖아. [1부 06:29:19–06:29:22] >> 예. [1부 06:30:06–06:30:08] 친범이 [1부 06:31:02–06:31:50] 아직 해. 모르니까 의원 [1부 06:31:47–06:32:01] 사서 좀 설명하다 이거이 보 [1부 06:33:07–06:33:29] 자리로 그 상황이 잘드리고 대부분 용했던 자리를 봤는데 집계 용서를 통가 있겠 [1부 06:34:40–06:34:57] 감상 예방 제일 되게 중요한 맨날 전 있으니까 [1부 06:34:54–06:35:22] >> 아니 내가 저상 그 자료 시스템 DP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안부싸고 사이는 그거는 이제 업무 특성상 해외 들어가야 되니까 예 나머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그 자료는 뭐예요? 한 서울 내군데 안 돼 있다고 아마 수사나 사이 한번 얘기하는 거지. [1부 06:35:45–06:35:48] 지수다 [1부 06:36:06–06:36:14] >> 주시장하면 가가지고 다가 하는데 다가 그거 나와가지고 [1부 06:37:23–06:37:34] DP는 일본은 아마 DP가 솔직히 안 되는 것들 일반에서 안 보고 사는데도 예 [1부 06:37:31–06:38:00] >> 내가 담당 과정 주님께 확인해라 이래도 다 돼 있습니다. 10시 정도 다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의성 정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순서에 따라 이광이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37:57–06:38:47] >> 청주서원구의 이광입니다. 현재 한동훈 무소속 위원의 딸을 둘러선 논란은 크게 논문 대표 및 임시용 스펙요. 두 번째 봉사 활동 실적과 수상 경력 세 번째 기업의 노트북 기부 및 앱개발 내 출품 의욕네 번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의원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의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2년 한동원 당시 법무부장관 자녀 허위스펙 조사 관련돼서 경찰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을 통해 요청했던 국제형사 사복 공조가 왜 중간에 차단되었는지 핵심 증거가 빠진 채 내려진 기종 불송시 결 불송치 결정이 과연 정당했는지 수사의 [1부 06:38:43–06:39:21] 절차적 접정성을 묻고자 합니다. 22년 당시 한동원 법무부장관 자녀의 허위스펙 의욕에 대한 경찰서가 있었고요. 당시 경찰은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제형사 사법 공주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중앙지검이이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불송부했습니다. 어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거 자료를 검찰의 독단적 결정으로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경찰은 검찰의 불성부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까? [1부 06:39:19–06:39:24] >> 요청한 사실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6:39:22–06:39:42] >> 추가 보안 주치를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자료가 증거가 확보가 안 될게 뭐 수사 중지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대응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1부 06:39:40–06:40:20] >> 중요한 것은 검찰의 불성부 결정 자체만이 아니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료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정결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경찰은 한동안 당시 법무부장관처녀의 저작권법 위반 협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리 목적 해당 행위를 확인해야 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를 이용한 전자책이 미국 아마존에서 얼마나 판매되었고 수익이 누구에게 얼마나 갔는지를 확인해야 했고 그런데 실제 판매 자료 재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영리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를 종결했습니다. 그렇죠? [1부 06:40:19–06:40:24] >> 네. 그랬습니다. [1부 06:40:20–06:40:31] >> 그렇다면은 경찰이 확보하려던 증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이 자료였나요? [1부 06:40:28–06:40:35] >> 그 자료를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0:31–06:40:35] >> 이거 말고도 더 있나요?이 [1부 06:40:36–06:41:02] >> 못한 자료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최종수사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불송치를 경찰도 포기하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과정을 그 자료가 없어서 최종이 불송취 결정을 했는지 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1부 06:40:59–06:41:45] >> 그러면 당시 수사기록과 불송치 결정서 다시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또 새로운 사실이 제기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시 검찰은 미국의 요청서를 보내지도 않고 절차가 복잡하고 꼭 필요한 재료인지 모르겠고 미국이 공조에은 응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서를 보내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미국이 사실상 거절한게 아니라 검찰이 거절한 것이 됐습니다. 경찰이 필요한 증거라고 판단했다면 실제 미국 측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수사의 도움이 됐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1부 06:41:42–06:41:52] >> 정식 행사법 공조약을 통한 절차기 때문에 경찰에서 직접 미국 기관으로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1:50–06:42:08] >> 그럼 경찰이 그 요건과 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불송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수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된게 아닌가? [1부 06:42:04–06:42:10] >> 경찰이 잘못한 겁니까? [1부 06:42:08–06:42:20] >> 공조 조약을 통해서 협조의 공조를 요청을 했지만은 검찰에서 불송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진척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42:17–06:42:32] >> 그러면 검찰의 불성부 사요가 타당하지 않았고 경찰측에서는 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42:32–06:42:53] >> 어, 경찰청은 기정 불송측 결정을 이유로 모든 의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당시 수사기록과 공조요청 불성부 관련 자료를 몇머리 몇밀리 제토하고 새로운 증거나 절차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재수사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1부 06:42:52–06:42:5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2:53–06:42:58] >> 예. 그렇게 하시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6:42:57–06:43:01] >> 네. 알겠습니다. [1부 06:42:58–06:43:01] >> 이상입니다. [1부 06:43:02–06:43:09] >> 네. 소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3:06–06:43:14] >> 예. 청장님 청장님 대행이라야 되겠네. [1부 06:43:11–06:43:30] >> 네. 참 어렵다. 빨리 청장 체제로 좀 전환돼야 되겠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으로 국내 금융 기관들의 전산 시스템이 뚫리면서 고객과 직원 약 7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죠. [1부 06:43:29–06:43:33]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3:30–06:43:44] >> 그 범인이 중국인으로 추정됩니까? 그 범인이 현재 어떤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습니까? 어, 일부 언론에서 추정성 기사를 보도한 거는 봤습니다. 다만 [1부 06:43:43–06:43:54] >> 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아직까지 지금 그 문제로 해서 해외 수사 기관들하고도 공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1부 06:43:53–06:43:57] >> 물론입니다. [1부 06:43:54–06:44:37] >> 예. 그런데 작년부터 통계를 잡아 가지고 우리 수사당국이 해외의 수사 공조를 요청했는데 답신이 없답니다. 즉 51% 작년에는 56% 이렇게 해서 절반 가까이가 답이 없으니까 현재 한계에 부닥쳐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당의 법 체계 안에서 협조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사이버 범죄의 경우에는 부답 해약이라고 해서 어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을 했고 어 국내 입법 절차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1부 06:44:34–06:45:18] >> 예 알겠습니다. 대장님 나중에 종합에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중국에 협조가 이렇게 늦어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그냥 독촉하는 겁니까? 그 왜 다른 대응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이 사건이이 지체되면은 이제 곧 중수청이 저요 금융 기관에 대한 해킹 사건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럼 경찰이 지금 초동 수사를 하다가 중수청이 업무 위관을 요구할 경우 넘게 되지 않겠습니까? 중수청간에 속하는 중대 범죄일 경우 이척 요청이 있으면 [1부 06:45:15–06:45:25] >> 지금 금융권 해킹 사건이 워낙이 큰 사건들이기 때문에 중대 사건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6:45:22–06:45:30] >> 저희가 금융에 중대 범죄 포함되는지 유권 해석을 의뢰해 둔 상태입니다. [1부 06:45:27–06:46:17]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이 경찰이이 탄약 관리가 이게 구멍이 나 있어요.이 이게 탄약이 사라져도 이렇게 어떻게든지 경의를 모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 PPT를 한번 보시면은 저 조선일보에도 어 저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10년간 무단 반출한 탄약이 68발이나 되고 아직 63발은 찾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공포탄은 상 자체 사라졌다 그러고 실탄을 가진 경찰관이 슬그머니 공항 검책까지 통과해 나가다 걸린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관리를 소홀해서 우리 [1부 06:46:13–06:47:02] 경찰이 국민에게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어 수사 기밀도 줄줄이 세어 나가는데 경찰관들이이 영장과 조서등 수사 조료 44건을 소위 책 GPT라고 외부 법률 플랫폼에다 입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출이 되겠죠.이 이 중에 일곱 건 가운데 여섯 건사 국가 안보 수사를 맡은 안보 수사가에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겠죠? 이거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이 경찰관이 직무에 관련된 [1부 06:46:59–06:47:49] 범죄가 또 많아요. 그런데 명 중에 세 명은 거의 경징계를 합니다. 식구 봐죽기 하겠죠. 그래서 엄정하게 징계하겠다 했지만은이 내부 식구들을 이렇게 가볍게 감사 주고 하는이 경진계 이하 처분을 받는데 경찰이 추상과 같은 마음으로 내부의 조직적인 직원들의 비례에 대해서는 음중이 단숙 단속을 해야 할 겁니다. 자세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이 지난 3년간 종결된 실종 사건이 31만건을 경찰이 다시 전수하겠다고 했는데이 가운데 사망 처리로 전상 기록이 [1부 06:47:45–06:47:59] 삭제된 사건은 몇 건입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전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까지 특별히 위법한 내용은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1부 06:47:57–06:48:46] >>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약 3,6004건이 예 사망 처리를 하는 바람에 전상 기록이 삭제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망하면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정면한 재조사를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 관리를 별도로 좀 대안을 세워야 된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방지를 위해서 금년 9월부터 형사과장이이 성인을 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 그럼 담당자가 형사과장에게이 사건 자체를 허위로 보고를 하면은 형사과장이 처음부터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믿고 해 버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형사과장이 실종 사건만 [1부 06:48:44–06:48:55] 맡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완하는게 좋겠다. [1부 06:48:54–06:48:58] >> 네. 이원님. [1부 06:48:55–06:49:05] >>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종 신구가 1년에 12만 건 정도 평균이 올라오는데이 [1부 06:49:02–06:49:38] >> 실종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수가 너무 작아. 그 숫자도 쪼로 들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848명이 실종 사건을 전담하고 있었는데 금년 6월 현재 779명으로 줄었습니다. 늘려야 될 판에. 그래서이 실종 사건이 자꾸 미재 사건이나 암장으로 그렇게 흘러가서 국가 사회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찰이 전면적인 어떤 그 재설계를 좀 해야 된다. 인력 배치 문제나 충원도 종합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1부 06:49:37–06:50:25] >> 네. 어, 제주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실종 업무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가 있습니다. 어, 저희 경찰청에서는이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의 장기 실종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실종 수사계를 신설를 했습니다. 아울러 각 어, 경찰서에도이 야간이나 휴일 날 1인 건무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색이나 수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해서 2인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 아까 이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담당자가 임의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어 실종자를 해제할 경우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된 [1부 06:50:22–06:50:44] 내용을 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은 관리자가 그 증거 자료를 확인하고 나서 성인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 두었습니다. 어, 제주청과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1부 06:50:43–06:50:4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0:44–06:50:48] >> 알주세요. [1부 06:50:46–06:50:5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0:49–06:51:37] >> 예. 대님, 어, 경찰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면은 지금 최근 형사 차법 체계가 근본적으로 대전환이 일어났는데 우리 경찰도 조직 개편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어 경찰의 이제 저는 양대 기능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 뭐 국민안전과 뭐 생활 안전 이걸 다 합쳐 가지고 옛날에 치안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치안. 그리고 하나가 이제 수사. 하나는 사전적인 개념, 하나는 사후적인 개념 치한과 수사 이렇게 양대 기능으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치한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한 번씩 황당한 사건이 나타나 가지고 최감 치한 수준을 확 떨뜨리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치한 수준은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 [1부 06:51:35–06:52:19] 수사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은 계속 수사만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경찰 수사에 돼서 계속 경찰 개혁 방안이 되두는 것도 거의 대부분 경찰 수사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수사국에 서무 개장할 때도 그랬지만은 경찰은 지금은 이제 국가 수사 본부가 발족이 돼서 다 어 달라졌겠지만은 과거에는 경찰에서는 수사를 1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성진에서 나타납니다. 경찰에서 제일 중요한게 성진이잖아요. 물론 우리의 외부적인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만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경찰관들이나 1선에 있는 수많은 경찰관들은 성질이 [1부 06:52:16–06:53:04] 제일 중요한데 저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수사부서가 최근 5년간에 이제 성경 현황인데 수사부서 803명 그다음에 저기 지원부서 저게요 감사 경무 정보시가 자가 다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게 홍보도 아마 저기 포함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형님 경찰이 양대중 생활안전 경비 어 국제 협력 뭐 지역 경찰 이건 전부 다 이제 치한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고 이제 파란 바탕 저거는 수사고요. 나머지 감사, 경무, 정보는 저는 지원 기능이거든요. 지원 기능.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보호하는 사람들은 어 저 뒷줄에 있는 치환하고 수사 쪽에 있는 [1부 06:53:01–06:53:52] 사람들인데 저 앞 앞줄에 있는 감사, 경무, 정보 특히 정보 한번 보십시오. 어 저기 어 총경에서 경무원 성진이 13명인데 수산은 31명이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는 전국 다 합쳐 가지고 제 정보 국장할 때 3,명 좀 넘었는데 지금 아 3천명 미만일 겁니다. 수산은 3만 명 넘잖아요. 병력은 10배가 차이 나는데 왜 저렇게 성질은 정보가 많이 하는 겁니까? 저게 모순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경찰의 이제 기능은 치안하고 수사 양대 기능으로 확실하게 대별해 가지고 그 중심으로 재편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이 대목에서 제가 한번 제가 [1부 06:53:49–06:54:38] 한번 그려 봤거든요. 하나는 국민안전 본부로 가층을 하고 지금 그냥 일반 차장이 맡고 있는 거를 국민안전 본부라고 하고 우리 그냥 경찰이 그냥 부르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직나 이거 개정할 때는 하더라도 하나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국가 수사 본부인데 한쪽은 치한쪽은 수사인데 저기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핵심은 정보 저거 저는 이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보장을 안 했습니까? 정부 시미관하고 정보장관을 연달라 했습니다. 정보국장이 정보국이 숨기능을 할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때가 되면 터져 나오는 또 정정권학과 유착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공용 경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개인 [1부 06:54:35–06:55:14] 프라이버시 치매 그리고 생 저기 저 주력 기능에서 주력 기능을 제치고 성진을 저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대형님 저런 거 조금 개편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제가 저는 저거는 제 생각이고 제 주장일 뿐이지만은 제가 사실은 경찰에 오랫동안 몸 담았고 또 정보능 연속으로 총리실 민정 실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자부하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정보 기능도 발전적으로 한번 개편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당장 결정하기 어렵죠. 뭐라고 말하기 힘들죠. [1부 06:55:11–06:55:26] >> 네. 그 저기 기능별 성진 체계와 관련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경찰의 언어 기능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는 없지만은 [1부 06:55:24–06:56:00] >> 아닙니다. 청장님 그렇게 생각하 대님 그렇게 생각하는 부터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원어 기능이 중요하지. 예. 치한하고 수사가 중요하지. 지원 기능은 물론 뭐 기능은 합니다만은 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현장에서 직접 보호하는 직원들 청장님 제 대형님 제가 부산하고대 청장할 때는 그 새로 신규 인력이 외부에 진입하면 배치 순위가 1순위 지구대 파출소 2순위 교통 외건 3순위 외건 행사 하순위 내근 수사 이랬거든요. [1부 06:55:58–06:56:06] >> 네원님이 방해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1부 06:56:03–06:56:43] >> 공보나 경무과장 경무 인사 이런 사람 성진하고 감찰계장 성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것은 저거는 이제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정밀 용 용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연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수혜부들이 인사 정책을 운영을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우수한 자원을 그다음에 성진 연도가 가까이 이제 인박한 우수한 직원들을 주로 이제 저런 지원기서 인사 개장이나 홍보 개장이나 감찰 저런데 보내지 말고 강력 계장이나 직접도 수사를 하는 부서 이런데 배치해 가지고 하면은 저렇게 실제로는 대표를 안 해도 사실상은 효과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1부 06:56:41–06:56:57] >> 네. 뭐 제 생각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길되는 민생 분야에서 민생치한 분야에서 업무 역량에 따라서 조직 발전 기회도에 따라서 더 많은 성진자가 나오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6:56:55–06:57:43] >> 그러니까 군에서는 작전이 제일 우대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민간 민간 기업에서는 이익을 많이내는 영업부서가 가장 구대를 받는데 왜 경찰은 저렇게 예 감찰 홍보 그 인사계장 그리고 정보가요. 옛날에 명칭이 공공안영 정보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최한 정보으로 바뀌더라 이름이 자꾸 오락가락 바뀌어요. 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어 정부 시민의관하고 정부 국장 연달했는데 여러분 정부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수기능이 분명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형사업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으로 경찰도 그 업무나 성진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편이 [1부 06:57:41–06:58:03] 불가능하다. 아 개편이 불가피한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외부적으로 헌을 준다. 경찰의 변화 아 경찰이 변화하고 있구나는 직원이다고 어디서 문제합니까? 조직하고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뭐 타이밍은 좀 필요하고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은 조금 시간을 두고 잠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네 [1부 06:58:00–06:58:06] >> 잘 알겠습니다.네 [1부 06:58:03–06:58:0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8:10–06:58:13] >> 네 [1부 06:58:14–06:58:18] >> 경찰병원의 설립 목적 아시죠?네 [1부 06:58:16–06:58:25] >> 국가에 헌신하는 우리 경찰관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서 슬림때 병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6:58:22–06:58:28] >> 네. 근데 경찰병원장이 지금 1년째 공석인 거 알고 계시죠? [1부 06:58:26–06:58:43] >> 네, 잘 알고 계시네. 지난해 10월 음조운전으로 지해져야 되고 또 그다음에 대행으로 오신 분 또한 인사 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 경력으로 징계 정직무 정지 상교를 받았던 분이에요. [1부 06:58:41–06:58:47] >>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그분마저 지금 해제된 상태라서 대행이 지금 하고 있죠. [1부 06:58:46–06:58:49]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8:47–06:59:14] >> 왜냐하면은 인사 검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경찰에서조차 경찰 병원장에 대한 인사 검정 정말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병으로 제대 제가 제대로 사를 받는데 정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설에서 고생하는 경찰관 소방관들도 정말 일반 시민 이상으로 저는 질높은 어르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하시죠?네 [1부 06:59:13–06:59:16] >> 당연합니다. [1부 06:59:14–07:00:00] >> 네네. 근데 이제 경찰병원 인력 현황을 봤더니요. 전체에음 678명 대비 어 52명의 기인인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병원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이들 보면은 그 전문이도 거의 어 12%가 지금 결혼된 상태예요. 그것도 가장 주요 감옥에서 결혼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들이 경찰병원에서 이탈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문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뭐냐면은 병원 내에서 이분실 환자하고 일선 현자 응급실에서 가장 그 역할을 해야 될 전공의조차 지금 아 48명 중에 13명이 결혼이에요. 그 무려 27%가 지금 결혼 상태입니다. 그죠? [1부 06:59:59–07:00: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7:00:00–07:00:49] >> 그래서 어려운 인력이 부족에 따르다 보니까 주요 진력에서 총 진료 시간에 여러가지 공백도 상당히 많습니다. 몇년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찰과 또 주민으로부터 경찰 병원이 저는 애면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인력의 공백이 심하다 보니까 병원의 진료정도 매년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전체 진료 환자는 어 5년 사이에 11.7%가 감소했고요. 외래 환자 그리고 이번 환자도 무려 49.1%가 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이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가장 유일한 공공료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1부 07:00:46–07:01:27] 위해서도 일반 진료를 어 역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일반 주민들의 그 진료 실적 감소는 더 심각합니다. 5년 사이에 무려 어 외래 한자는 32% 감소했고요. 이번 한자는 67%가 감소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찰 병원의 어려워질 서비스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청장님은 뭐 일선 현장에서 취한 업무를 하시더나 경찰병원까지 아마 보살피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01:25–07:02:13] >> 네. 자, 또 하나는요. 답변 나중에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가의 헌신하고 또 다른 어느 직정보다도 위험에 노출되는 경찰 소방관들은요. 정말 저는 질러픈 어려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병원의 운영 주체는 어료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려진의 이탈이 정말 심각합니다. 주요 전문가에 어려진들 전문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증률이 높다 보니까 어려질 서비스 동안 굉장히 저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정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간고할 것인지 그리고 왜 어려신들이 계속 이탈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29년 하반기 중공 예정으로 [1부 07:02:11–07:02:17] 아산의 제2 경찰병은 건립하고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02:15–07:02:47] >> 아,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 서울에 가장 정주 여건도 좋고 정말 위치도 좋은 서울의 경찰 병원이 이렇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정주 요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아산의 제의 경찰 병원이 과연 저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어려서가 생공될 수 있는 질높은 병원이 될 수 있을지 심한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보건 복집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계시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02:44–07:02:52] >> 네. 먼저 경찰병원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어 낙후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거와 관련해서 [1부 07:02:51–07:02:54] >> 네. [1부 07:02:52–07:02:58] >> 제 개인적으로 우선 경찰병원 의료진들의이 낮은 보수 체계 [1부 07:02:57–07:03:01] >> 네. [1부 07:02:58–07:03:05] >> 어 두 번째는이 경영인들의 어 중장기 비전 제시가 없는 없다는 부분. [1부 07:03:05–07:03:07] >> 네. 네. [1부 07:03:05–07:03:11] >> 그리고 세 번째는이 관료적인 [1부 07:03:08–07:03:58] >> 네. 공문 이상으로 관려야 된 조직 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보수를 우선 어 적정 수준으로 좀 현실화를 시키는 것을 전제로 경찰병 갱령 합리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의 제2 경찰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원님 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차적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보는과 마찬가지로이 급여 체계를 좀 현실화시켜서 가급적이 지방이지만 우수 의료진들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좀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1부 07:03:56–07:04:19] 정상화되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에 대해서 하시는만을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난번 우리 아주대 병원에 응급식 사 있으시죠?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한 어려지는 절대 필수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네 [1부 07:04:19–07:04:21] >> 잘 알겠습니다. [1부 07:04:19–07:04:48] >> 어려는 돈만으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려지는 하여금 소명감, 헌신감 그죠? 그런 경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 사고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경찰 부분에서는요.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 기칙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강하게 부탁드리고요. 종합 국감 전까지 저는 경찰문의 증사 중반적인 대책을 간 것이 가지고 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04:46–07:04:5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용예인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4:54–07:05:42] >> 네. 어, 대님 제가 지난 8월에 어, 피해자 알권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경찰에 드렸고 그 이후에 경찰이 경찰 수사 규칙 개정으로 지적 사항을 반영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반갑고 또 다행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은 청의 하반기에 추진해야 하는이 사회적 약다 7대 범죄 피해자보호 핵심 과제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한 세 가지 정도를 제안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검토하셔서 지금껏 태워 와준 것처럼 실제로 피해자들 지원 방안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선 변호사 지원 의무화인데요.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얘기해 주셨던 [1부 07:05:40–07:06:29] 안산 주점 성폭력 피해 사건 어 피해 발생 후에 열흘이 지나서야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됐었고 경기 광주 가정폭력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소 노출로 인해서 보복 범죄를 겪게 되었죠. 사실 국선 변호인 조력이 있었다면 주소 노출을 좀 방지 가능할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드는데요.이 형소법 계정으로 수사 초기 조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7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사 지원을 좀 의무화하고 수사 초기부터 지원을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 대행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수사 초기부터 어 피해자에게 국선 배호인 지원을 할 경우에이 [1부 07:06:26–07:06:38] 피해자가 사건 주체로서의 지의도 강화되고 또이 피해자의 근익도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관계의 부처와 적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네 [1부 07:06:37–07:07:26] >>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협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뢰관계인 동석의 보장입니다. 인천 색동원 성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인정한 피해자가 구두로 소통이 가능한 구어 소통이 가능한 세명뿐이었습니다. 어 말을 할 수 있고 말로 소통이 가능한 피해자들만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고 피해 의심자로 남은 16명은 모두 9월 소통이 좀 어려운 증달 장애인들이었거든요.데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9월로만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변호사가 있다. 그리고 진술 조력인이 있다는 이유로 신뢰관계인 동석이 조사 과정에서 거부가 됐어요.데 조사 현장에이 피해자의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을 읽을 수 있는 조력자가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1부 07:07:23–07:08:10] 이런 케이스들에서는 진술 조력인이나 변호인보다는 피해자들 피해자의 의사 소통 방식을 잘 아는 신뢰관계인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그런 어떤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조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호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말을 해라. 진수를 해라라고 하는 조사가 타당하냐라는 질문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행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발달 장애인이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발달인 전담 경찰관을 배정을 하고 또 신뢰관계인을 동시키는 부분은 오래 전부터 저희가 강조해 온 원칙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일부 이행이 안 되는 경우 살펴보고 어 반드시 규정대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8:08–07:08:51] >> 네. 사실 변호사는 법률 조력인이고 진술 조력인은 그 조사 당일에 한번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소통을 했었고 피해자가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신뢰관계인이 반드시 곁에 있어야 이런 경우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피해로서 인정받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 사회적 약자 수사할 때의 신뢰관계인 동성 여부가 통계도 좀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이 통계도 좀 구축을 해 주시고 동석 신청과 거부 건수, 거부 사유를이 통계에 좀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이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력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1부 07:08:50–07:09:38] 이후에 좀 점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를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이 7대 범죄 피해자를 피해자 지원 전체에 직접 연계하는게 뭐 화면에 이미 떠 버렸지만 한 네, 3.9% 9% 한 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4월에서 8월까지 7대 범죄와 교재 폭력 피해자 전체 61,5009권 중에 경찰이 피해자를 지원 단체에 직접 연계한 권수가 4%에 불과했다라는 경찰청 제공 통계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얼마나 연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디로 연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데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상담소 연계권수는 전체 연계권수의 한 11.7%에 7%에 불과했습니다. [1부 07:09:35–07:09:55]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장애인 성폭락 피해자가 장애 전문성이 없는 기간으로 연계되는 경우들도 어 있었고 또 담당 경찰이 바뀌면 연계처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7:09:52–07:10:40] >> 네. 경찰이 뭐 수사 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각종 이제이 전문 기관들을 피해자하고 연결시켜서 법률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 심리적인 지원이 실화 될 수 있도록 연계 부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에서 수사하시는 경찰관들의 노고가 굉장히 크고 사실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형 형가와 사법 체계가 개편이 되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신사와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사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그니까 경무로 로고가 많을 많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부 07:10:37–07:11:22] 정확하게 개선의 어떤 방안들을 마련해 주셔야 국민들의 신뢰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연기간의 선정 기준도 없고 피해자별 안내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단순히 정보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제해의 어떤 특성과 피해자의 필요를 고려한 선정 기준과 연계 절차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이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국선 변호사 지원 의무와 그리고 신뢰관계인 동석 고장 그리고 피해자 지원 단체 연계를 강화하는 거이 세 가지가 현장에서도 굉장히 간절하고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고 제가 소통해 봤을 때 청 실무자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 과제들이었습니다. 하반기 중에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부 07:11:19–07:11:34] >> 네. 저희 경찰이 피해자 권리보호를 수사의 제1원칙으로 내세울만큼 이원님 말씀 주신 세 가지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현장에서 좀 더 공감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화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네 [1부 07:11:32–07:11:36]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7:11:34–07:11:5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그 직무대님, 지금 전직 법조인의 그 사건 수임 논란에 대해서 한번 들어 보신 적시나요? [1부 07:11:51–07:11:56] >> 네. 가끔 언론을 통해서 [1부 07:11:53–07:12:00] >> 일단 국민들의 분노가 크고요. [1부 07:11:56–07:12:48] >> 법을 가장 잘하는 고의직 법조인들이 정관이란 특려 사법 정의를 농락한 사례입니다. 과거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건으로 신령이 확정됐습니다. 정당한 변호 활동은 보장되어야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부정한 청탁 과거에 본인이 고의직에 있었다는 그걸 활용해 가지고 수임 지한 위반을 해 가지고 한 경우는 직위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종근 전 그 대검 형사부장 그거 지금 변호사신데 [1부 07:12:44–07:13:32] 중수청 반배 반부패 수사국에 최근에 고발됐더라고요. 과거에 그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사안이에요. 거기 입건전 조사 종결 무효미로 끝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들이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해소가 안 됐다고 한 거죠. 우혹이. 그 사건을 간단제 설명하면 대검 형사부장 시절의 지선상에 두고 관여했던 가상자산 사기 브로벌 사건 관계자를 퇴직 후에 본인이 변인으로 스임한 사건입니다. 상당히 그때 사회적인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었고요. [1부 07:13:30–07:14:01] 이게 바로 변호사법 31조 위반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법조 윤리 협의해도요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 수서 경찰서에서 금년 2월 달에 건전 조사 종료로 그냥 끝낸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수본부장님. [1부 07:14:00–07:14:03] >> 예. 의 본부장입니다. [1부 07:14:01–07:14:13] >> 경찰이 그 당시 뭘 근거로 어떤 자료와 범적 근거를 가지고이 혐의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도 이제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1부 07:14:11–07:14:14] >> 네 [1부 07:14:13–07:15:01] >> 사실 뭐 아직이 사건이 또 다시 제기되면이 뭐요 내용들이 또 다시 수사의 중요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못 드리는데요. 그 법률상의 수임 기관이라든가 그 사건의 동일성 여부 요런 것들을 일단 일단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했다고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확했는지 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요건 좀 변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청에도 고발이 됐고 또 어 안 바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깔끔하지 못하는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임 계약서 변화 활동 내역 어떤 사건 제시한 재료들 뭐 검찰청 있을 때 지록 등을 면하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종결 사유 판달 근거 [1부 07:14:59–07:15:19]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있다면 만약 봐 죽이다 그런 것이 있다. 그런게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를 엄정한 재수사가 피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15:18–07:15:21] >> 예, 공감합니다. [1부 07:15:19–07:15:32] >> 네. 알겠습니다. 그 경찰대 경찰대 그 법조인 사관학교라 전락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죠? [1부 07:15:30–07:15:36]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5:32–07:15:39]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부 07:15:36–07:15:41] >> 일부 운용 과정에서 뭐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1부 07:15:41–07:15:44] >> 네. [1부 07:15:41–07:15:47] >> 다만이 [1부 07:15:44–07:15:52] >>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 자원이 들어와서 [1부 07:15:49–07:15:55] >> 애초의 목적대로 경찰에 투신하는게 아니고 [1부 07:15:52–07:16:02] >> 네. 어 거기서 배운 학문과 이렇게 영향을 바탕으로 이제이 로스쿨이라든지이 [1부 07:16:00–07:16:04] >> 규정을 위반해서 [1부 07:16:02–07:16:06] >> 진학하고 [1부 07:16:04–07:16:13] >> 어 의무 복무 기간을 벗어나서 나가는 부분은 일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16:10–07:16:47] >> 로펌 취업 사관학교도 아니고요. 경찰대 출신 인재들이 연수 또 뭐 휴직 특례 같은 도입을 뭐 이런 걸 뭐 검토하고 뭐 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식 의원님이 경찰대 존폐 얘기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이 뭐 경찰 요번에 연말에 이제 경찰 개혁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경찰대 향후에 요런 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아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데 어때 생각하십니까? [1부 07:16:44–07:17:28] >> 예. 경찰대가 설립된 이후 우수 자원을 바탕으로이 경찰의 위상, 영향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부분은 누구라도 인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대가 변한만큼 어 경찰대 역할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이제 경찰대 학부 과정 뭐 존폐 문제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총리실 경찰 계획 위원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이 과정에서이 경찰 경찰 조직으로 우수 자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이 부분이 전제가 해결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17:29–07:17:36]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17:36–07:17:57] >> 직무대님 그 아까 주질이이어서 연결 질문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행안 위원장실에서 조달청으로 조달 중지 문서가 간 겁니다. 그리고 입찰 선정 방식이 변경이 됐어요. 이해하셨죠? 다 인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이 [1부 07:17:55–07:18:20] >> 정도면은 업체랑 유착 관계가 돼 있다고 의심스러운 상황 없으시겠습니까? 기 그 소송 중인 업체에다가 기회를 제공했고 입찰 방식이 변경된 부분이에요. 그 대형님이 정도면은 저는 감사원 감사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체한된 자료만으로 뭐 유착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7:18:19–07:18:24] >> 제한된 자료가 아니라 이미 자료가 있습니다. 다 [1부 07:18:22–07:19:11] >> 다 있는 자료 상황인데 입찰 선정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그리고 행안 위에서 위원장실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문서가 전달됐어요. 조달청에. 근데 그 문서가 전달되고 조달청에서 바로 그 조달 방식을 변경해 버렸어요. 조달 중지시켰어요. 그러면이 정도면은 의심스러운 부분 없으십니까? 개별 문건들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 꼭 인지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그 경찰청에 좀 그대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게 7차 성능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잖아요. 그 성능 검사 원 자료 제품 그리고 카트리지가 변경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트리지 변경 내역 그리고 어 [1부 07:19:09–07:19:31] 안정도 시험 검토 내역 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질문 또 따로 이어가 드릴게요.이 업체가 다음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예.이 이 업체가 보면은 경찰청에서 검증 완료라면서 그리고 이미 해외에도 납품하고 있다면서 6군에 속여서 팔았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7:19:29–07:19:52] >> 네. 보고습니다. 알고 계십죠. 하나는 납품을 하거나 결함 때문에 교체해 준 장비 상당향이 법정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경찰과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숨겼어요. 경찰청 성능 검증이 완료됐다라고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군담당자에게 설명한 겁니다. 이거 명확히 알고 계시죠? [1부 07:19:51–07:19: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9:52–07:20:17] >> 예. 그러면은이야 육군에서도 이게 보면은 육군 회신문에 군사업 담당자를 기만하 기망하고 있다라는게 나왔어요. 자, 경찰에서 검사가 떨어진 제품 그리고 검증이 끝난 제품이라고 속여서 팔았는데 그러면 경찰청 육군 관련해서 이제 그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찰은이 업체에 대해서 [1부 07:20:14–07:20:21] >> 지금은 관련 내용에 대해서이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20:19–07:20:23] >>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수본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7:20:22–07:20:25] >> 그렇습니다. [1부 07:20:23–07:20:59] >> 예. 그러면 저는이 업체가 너무 개심한게이 군수품을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군수품은 총포 화약법 적용이 제외가 돼요. 그래서 육군한테이 장비를 육군은이 장비를 군수품이 아닌 상용품 그리고 민수 제품으로 구매한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이 6군에서도 안전 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이 업체가이 군수품에 적용할 것이라는 술수를 써서 총포 화약법을 악용해서 군대에다가 판매한 거예요. 왜냐면 안전 검사 안 받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해하시죠? [1부 07:20:56–07:21:21] >> 네. 그러면이 저는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이 경찰측에서도이 정도면은 충분히 육군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검증하고 국수본까지 넘겼는데 왜 경찰청을 아무것도 안 했는지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7:21:17–07:21:23] >> 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1부 07:21:21–07:21:54] >>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 아닙니까? 이미 1년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기라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범죄자와 대치했을 때이 안전자 그 장비가 생명인데 만약에 태의저원을 꺼냈어요. 꺼냈는데 퇴의적이 작동은 안 돼요. 지금 이미 장비는 노후화 돼 있고 그러면 오히려 범죄자한테 더 개심죄 걸리지 않겠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 빨리 조치를 해서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장에 보급되 있는 테이지은 해당 업체가 아니고 [1부 07:21:53–07:22:20] >> 노후화 됐다고 아까 말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노후화 됐기 때문에 국산제품으로 개발해서 국산 제품을 하려고 경찰이 10년 동안 한 것을 그러면 노후화 된 장비를 고쳐 주려고 이미 예상까지 받았으면 거기에 관련해서 경찰이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만 죄송합니다. 입찰조차 진행된게 아니라 미국산 제품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이미 [1부 07:22:19–07:22:22] >> 어 1차가 [1부 07:22:20–07:22:58] >> 아니요. 미국산 제품은 이미 납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받았으니깐요. 그러면 저는 그이 입찰 변경 조건을 변경한 담당자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분해서도 저는 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싶고요. 대행님 마지막으로 여쪽겠습니다.이 교단 선정 방식 변경에 대한 동문 그리고 검토함 결제 기록 경찰청 공식 의견도 한번 종합해서 자료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1부 07:22:57–07:23:01] >> 조하겠습니다. [1부 07:22:58–07:23:01] >> 알겠습니다. [1부 07:23:02–07:23:0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3:07–07:23:36] >> 네. 서울 강동훈의 이해식입니다. 어, 청장 우리 대행님. 어, 새로운 형사법 체계가 시행이 되면서 경찰의 수사, 수사력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문이라 그럴까 이제 그런게 제기되고 있죠. 특히 수사 지휘 영향이 어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청 대님 어 지금 비상 체제로 운영하고 계시죠? [1부 07:23:35–07:23:38] >> 그렇습니다. [1부 07:23:36–07:23:41] >> 네. 이거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1부 07:23:38–07:23:50] >> 개정 행법이 현장에서 완전히 정착되고 국민 불안이나 불편이나 우려 부분이 해소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7:23:47–07:24:37] >> 네. 우리 국수본부장님도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올려 주세요. 부경장 사건에 대해서 어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상급자들의 지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주 서부 경찰서 형사과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영량 평가에서 적절하다 이렇게 받았고 제주서부 경찰서의 실종 팀장 바로 직속 상관인데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가 있었어요. 그다음 PPT이 정량 평가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이 이 지위 영량 평가에서 어 여기 40점이라고 표기된 거 보시면은 어 [1부 07:24:34–07:25:23] 형사 1인당 실종 사건 해결 건수 그래 가지고 어 전체 실종의 해결 건수에 실종 사건 담당 인원으로 나눠서 점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경장이 무단으로 어 해제를 해해 버리면 본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 밑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정량 평가 공동 지표도 보시면은 사건 처리 기간 그리고 장기 사건 비율 똑같이 배점이 주어지고 있는데 경찰서일 수사 여건이 고려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사건 수가 많은 관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근데 똑같이 평가를 [1부 07:25:19–07:26:07] 해요. 그다음 PPT 25년도에 감사원에서 경찰청을 감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감 결과 보고서에 팀장 A라 그래 가지고 사건을 대충 대충 끝내야 우수한 팀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고 계속 수사 지의를 하다가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은 무능력 팀장으로 낙인 지킬 수가 있다.이 팀장 B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부서 팀장 지영향 평가 지표를 보면은 개별 사건을 꼼꼼히 살펴볼 이유가 없다. 합의 20%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사건을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할 것 같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 PPT 검사들은 복무 평정을 어떻게 하느냐? 인권 옹호 청념성 뭐 등등이 [1부 07:26:05–07:26:55] 있지만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매우 중시하죠. 검사의 사건 평정도 보면은 어 무죄 사건, 한고 사건에 대해서 사실 오인이라든지 법리 오해라든가 어 공석권 행사의 부적정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사 근무 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런 근무 평정의 어떤 정성 정성적인 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PPT 이미 21년에 21년은 제1차 검경수권 조정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니까 상당히 우려가 있었죠. 이때 당시 김창용 청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수사부서 과팀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1부 07:26:51–07:27:40] 수사 지휘 평가 지표를 고도화해서 검찰 법원 단계 결과까지 평가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되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데 데 제가 조금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형소법 개정되고 나서 어 보안 수사 요구를 공소 검사가 하잖아요.이 수사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 보면 그럼 불이행했을 때는 제재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직무배제 공소장이 직무 배제나 징계 요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재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적정 보안 수사 기대하기 어려우면은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 [1부 07:27:37–07:28:17] 기관을 또 지정하잖아요. 이런 형사 소송법의에이 보안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구 그리고 시정 조치 뭐 법령을 어겼다든지 인권 침매를 했다든지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좀 이해는 가요. 왜냐면 수사를 빨리 해서 그냥 검찰이 넘기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경찰이 직접 수사 종결까지 해야 되잖아요.이 기소 여부 판단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지영향에 대한 [1부 07:28:14–07:28:29] >> 특별한 어떤 평가 지표 같은 걸 만들 때가 되고 반드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그래서 우리 그 성장님과 국수본부장님께서 각각 좀 어 변해를 좀 말씀해주세. [1부 07:28:27–07:29:15] >> 예.이 이 경찰수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커진만큼 국민들의 기대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과팀장지 영향 평가를 포함해서이 성가 평가 지표에도 어 수찰수의 두 가지 가치 신속성과 완결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표로 새로 좀이 재설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가 한 20 1년도 법계정 이후에 이제 신속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성을 중요 지표로 놨었는데 요번에 내년도 성가 지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신속성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하고 포기할 순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신소를 유지해야 되니까 완화하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니까 보안서 요구를 [1부 07:29:13–07:29:43] 몇 해 받았는지 그 내용은 어땠는지 그리고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반영을 해서 완결성의 점수를 좀 많이 높이도록 지금 그렇게 성가 지표를 지금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일선에 공지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평가 정성 평가 1대인데 최소한 동일하거나 정성 평가 더 많이 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체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1부 07:29:41–07:29:45] >>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7:29:43–07:29: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구 관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9:47–07:30:06] >> 예. 경북미시 출신의 강명구원입니다. 직무 대행님 2023년도에 강남에 한 성형회과에서 치료실과 그 타리실 CCTV가 외부로 유출된 사건 난리났던 거 기억하세요? [1부 07:30:04–07:30:09] >>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사를 본 거 같습니다. [1부 07:30:07–07:30:32] >> 네. 그때 경찰청에서 저희에게 자료 제출한 거에 따르면은요. 경찰청이 사용하는 그 중국산 미인정 CCTV의 절반 이상이이 성용액과 영상 유출 사건 당시에 사용했던 중국산 H4 제품이었다라고 저희한테 제출하셨는데 이거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30:30–07:30:43] >> 예.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망과 분리되 있는 폐쇄망입니다. 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1부 07:30:40–07:30:55] >> 그때 당시에 경찰청에서도이 해킹이나 외부 침입 가능성을 두고 적극적으로 수사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 어디 같아요? 직무대님 여기 [1부 07:30:54–07:30:57] >> 진술 [1부 07:30:55–07:31:02] >> 진술 녹화실이거든요. 점검 점검물 보관실이고요. 그런데 [1부 07:30:59–07:31:27] >> 경찰청은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오가고 수사와 재판했을 전물이 보관되는 이곳에도 중국산 미인정 CCTV를 이용하는 곳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경찰청이 사용 중인 CCTV 가운데 이렇게 그 TTA 보안 인정을 받지 않은 장비가 깨 있다. 그런데 몇대 정도 되는지 아세요? 1359대가 지금 교체 대상으로 있습니다. [1부 07:31:23–07:31:31] >> 1395대 59대인데 그중에 중국산 미인정 CCTV가 385대네요. 그죠? [1부 07:31:31–07:31:35] >> 그렇습니다. [1부 07:31:31–07:31:39] >> 열대당 세 개 꼴인데 왜 아직도 보안 미인정적인 CCTV 교체하지 않는 거예요? [1부 07:31:37–07:31:46] >>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교체 할 계획입니다. [1부 07:31:42–07:31:52] >> TTA 보안인정 23년부터 공공 기간 전체 의무화된 거 있잖아요. 그죠? 네. [1부 07:31:49–07:31:57] >> 그러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셔야 되네요. 그죠? [1부 07:31:55–07:32:02] >>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원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1:59–07:32:10] >> 예. 경찰청이 아직 교체 못한 CCTV에 대한이 별도의 보완 수준 점검 역시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알고 계세요? [1부 07:32:09–07:32:1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32:10–07:32:45] >> 예. 당장 교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했어야 한다라는 어 말씀을 드리고요. 해킹이나 영상 유출 사고는 장비 교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지고 나서 교차하겠습니다다 하면 교차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 이 중국산 미인정 CCTV부터 우선 교체하시고 경찰청별 교체 대상시기 소요 예산 포함해 가지고 교체 계획을 다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2:44–07:32:48] >>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7:32:45–07:32:55] >> 직무대님 그 실종된 국민을 찾는 것은 경찰의 책임이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32:53–07:33:05] >> 근데 요즘에 경찰의 실종 신고를 하는 대신에 돈을 내고 사설 탐정 고용한다는 진짜 믿게 어려운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이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부 07:33:05–07:33:10] >> 미쳐 못 들었습니다. [1부 07:33:06–07:33:41] >> 못 들었습니까? 실제로 한국 탐정 연명에 따르면은요.이 제주 실종 사건 이후에 실종 관련한 업무량이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이게 국민이 경찰에 맡겨야 할 일을 돈까지 써가면서 사설 탐정에 맡기고 있는 건데 대님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국민에게 신뢰를 못 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부 07:33:39–07:34:26] >> 직무대님이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징계가 너무 가볍습니다. 경찰청이 우리에게 그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종 사건 허위 무단 종결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명입니다. 한 명. 그것도 불문 경고였어요. 직무대님이 실종 사건을 호위로 종결해도이 정도 책임만 물었으니까 현장에서 긴장감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는요. 반복 실종 관리 시스템도 없다는 건데 최근 3년간 실종 재신고가 14만 건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종된 뒤 재신고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재신고된 실종자 주로 어디에서 [1부 07:34:24–07:34:34] 발견됩니까?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례는 얼마나 되는 거 같습니까? 모르시죠? 통계적으로는 관리 [1부 07:34:33–07:35:21] >> 그러니까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경찰청이 이런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종 재신고는 14만 건데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사건이 터지고 내놓은 대책도 좀 허술합니다. 앞으로는 실종사 파이나 지문 등 객관적 정보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장기 실종 전단부서를 만들고 야간 주말 인력도 충원하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김무대님 지금도 경찰권 한 명이 연평균요. 74권 155건을 담당한고 있다고 그래요. 현장 인력 부족한데 절차 하나 더 만들고 여기저기 인력 충원한다고 하면 [1부 07:35:19–07:35:49] 그 인력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이방이고 반복 실종 관리 시스템도 없고 대책은 땜질식 대책이고 그러니 우리가 경찰보다 사슬 병을 먼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정도 되니까 국민들께서요. 경찰청 해체하는게 더 안 낫지 않겠냐?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우대형님 [1부 07:35:46–07:35:52] >> 적어도 국민들께서 가족을 잃었을 때 [1부 07:35:49–07:36:00] >> 파설 탐정이 아니라 경찰부터 찾을 수 있도록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35:58–07:36:0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6:00–07:36: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6:04–07:36:43] >>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아, 경찰 인력을 더 확대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국감 지리하면서 어, 경찰서의 피해자 보호팀 증언이 필요하다이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 직무대께서 수사 제일 원칙을 범죄 피해자 보호에 두고 계시면 어, 사실이 증언이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증언이 잘 안 되죠. 예. 이번 인사에서 일부 충을 해서 천국주로 259명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건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36:41–07:36:44] >>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7:36:43–07:36:47] >> 많이 부족합니다. [1부 07:36:44–07:36:53] >> 네.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도 적극적으로 좀 행안부 장관님께 흡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6:52–07:36:57] >> 네. 세부 인력 충원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36:54–07:37:45] >> 네. 그 본질이 들어가겠는데요. PPT 좀 봐 주시죠. 그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창원 모텔 흉기 사건인데요. 지금 사건 진행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어 선행 사건이 살인 사건 5시간 전에 일어났어요. 여성 주거지에 찾아가서 흉기로 위협을 했고 그래서 지구대에서 가서 어이 가해자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보호 관찰 대상자임을 확인했어요. 근데 긴급 체포 요건은 이제 미충족돼서 석방을 했는데 석방 30분 후에 흉기를 구입했고 그리고 3세시간 뒤에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1부 07:37:42–07:38:08] 해요.이 사실은 골든 타임을 놓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 저는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가 좀 궁금한데 좀 틀어 주시죠 영상을.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미 2018년 보관찰 대상자의 범죄 사실을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업무 협약까지 맺었지만 경찰은 해당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1부 07:38:06–07:38:14] >> 담당자들 바뀌고 하면 이제 거의 7년 8년 전 얘기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몰랐던 거죠. [1부 07:38:11–07:38:20] >> 이게 말이 됩니까? 몰랐다는 게. 예.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인계를 하는 거잖아요. [1부 07:38:19–07:38:22]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부 07:38:20–07:38:40] >> 그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시니까 계속 경찰이 지금 어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이 부분을 빨리 다시 점검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지구대에서 수사팀으로 사건을 넘길 때 법무부에 알리는 시스템을 바꾸긴 했죠. [1부 07:38:37–07:38:42] >> 네. 올 7월 달에 교 변경이 됐습니다. [1부 07:38:40–07:39:03] >>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구대에서 수사팀으로 넘어갈 때 한두 시간 안에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하루 이틀 걸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는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경찰이 법무부의 보호 관찰소에 알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39:01–07:39:17] >> 그죠? 그래야지 이게 사건 공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 실제 창원 모텔 사건 가해자가 보호관찰관에게 인계돼서 어쩌면 살인 사건까지 연결 안 됐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부 07:39:16–07:39: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9:17–07:39:20] >> 예.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9:19–07:39:23] >> 알겠습니다. [1부 07:39:20–07:40:06] >> 또 하나는 어 인력의 문제인데요. 그 PPT 보시면 지금 어 보호관찰일자로 등록되 있는 인력이 한 10 12만 명 대상자가 12만 명 전되는데 전담 인력 251명이에요. 한 명이 평균 477명을 관리합니다. 강원의 경우는 6 676명입니다. 제가 있는 대전도 491명 평균보다 더 많다는 거죠. 이거는 관리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이 600 한 명 600명을 하면 실제 거주 여부 뭐 변경된 신상 정보까지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거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1부 07:40:04–07:40:20] >> 어떻게 대안을 만드실 거예요? 법률에 규정된 주기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들을 대면해서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1부 07:40:16–07:41:06] >> 그래서이 인력을 확충하는데 우리 뭐 지금은 청장님이 아니시지만 청장님 가능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거는 대응을 해 주셔야지 될 거 같고요. 다음번 넘겨 보세요. 지금 소재불명자 범죄 정과 현황을 보시면 서재불명 등록 대상자 중에 68%가 재범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 주세요. 이게 그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에 선범죄 재등록 건수가 작년에 1637건이에요. 점점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가 지금 천권이 이미 넘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이 [1부 07:41:03–07:41:28]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 그리고 관계 기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재번주이 높은 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셔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지금 당장 일대일로 증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합리적으로 업무를 제조하셔야 됩니다. [1부 07:41:25–07:41:36] >> 네. 지금도 제한된 인원이지만 고위 이험군에 대해서는 담당자외의 중간 관리자가 직접 대면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41:34–07:41:40] >> 이게 늘잖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네 [1부 07:41:36–07:41:42]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41:40–07:41:4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1:44–07:42:33] >> 예 김종철 직무대형님 비롯해서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국정감사 경찰청에 와서 처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솔직히 좀 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는 비록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권에서 여야간에 아무리 서로 공방을 하고 또 서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우리가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가족 문제, 특히 자녀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저는 절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한동훈 의원 아 자녀 문제를 공격하니까 또 한동훈 의원은 김민석 당 대표의 아들 문제를 [1부 07:42:31–07:43:22] 가지고 또 공격을 전 이렇게 가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우리 정치가 제가 경찰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 경찰 출연에 대해서 경찰 수스로 객관성과 중립 유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데 솔직히 오늘 직무 대행님의 태도를 보면 좀 어렵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국정 감사에서 의원님들이 한동훈 의원 자녀 수사 관련 지의를 하자 처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하시다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1부 07:43:19–07:44:10] 검찰이 사라지고 경찰과 중청이 수사권을 몰아준 배경이 뭡니까? 정치 검찰 표적 수사 정치 수사 끝내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무대행의 태도를 보면은 정치 수사는 안 하겠다. 나 거부하겠다. 끝낼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객관성을 견제하는 결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다부진 소신 이런게 좀 보여줬으면은 좋을 텐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여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나 직무대행의 태도에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부 07:44:06–07:44:42] 정치 검찰, 정치권의 책임도 있지만은 검찰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언제 정치 정치 경찰로 전락하고 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검찰과 같은 채우를 맞이할지 모릅니다. 아끼는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찰이 정치 논리에 기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직무 대행님 아시겠습니까? [1부 07:44:38–07:44:44] >>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1부 07:44:42–07:45:14] >> 예. 한 가지만 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내가 읽어 보니까 실종자 수사 체계를 세신하고 실종자 조기 발견 및 안전 확보를 하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종결씨까지 형사과장 성인도 하겠다. 그리고 서장이 1일 점검하겠다. 이걸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 실종자이 수색에 진전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과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정과 의지마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7:45:14–07:45:17] >> 그렇습니다. [1부 07:45:14–07:45:23] >> 지금 신고가 들어오면은 제가 생각한 데는 제일 먼저 휴대폰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1부 07:45:22–07:45:26]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5:23–07:45:37] >>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적 방식이 제가 알기로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 알고 있는데요.이 방식들이 효과가 있습니까? [1부 07:45:35–07:45:44] >>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이 탐지율이 2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5:42–07:45:45] >> 그 GPS나 와이파이 같은 경우 말이죠. 그죠? [1부 07:45:44–07:45:49] >> 그렇습니다. [1부 07:45:45–07:45:54] >> 그리고 기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탐지율은 높죠. 기지국 방식은 [1부 07:45:51–07:45:57] >> 네. 98% 가량 탐지 회실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7:45:54–07:46:21] >> 근데 이걸로 왜 못 찾죠? 그 회신이 소재 반경이 500에서 2km 정도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 제주도에서 할 때도 초동에 실패했던게이 이유 아닙니까? 5월 15일 날 1차 신고에 저희가 위치 추적을 했을 때 기지국만 회신이 됐는데 말씀 주신 것 같은 반경이 너무 광범위하게 회신이 왔었습니다. [1부 07:46:18–07:47:06] >> 미국이나 유럽은 그 그렇지 않잖아요. 대초로 제가 알기로는 5m에서 50m 반경까지는 위치가 추적 측정이 되고 또 건물 매칭에 있다는 것까지 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 방식이 도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2년 오원 사건 이후로 현재의 이제 위치 처기 방식을 도입을 해 가지고 있고요. 저희 경찰에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위치 추적을 하는게 아니고 이동 통신사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너무 광범위한 범위가 통보를 받기 때문에 애로상이 많고 국민의 생명을 어 챙기는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래 [1부 07:47:04–07:47:54] 어 저 방송 미래 통신 위원회를 통해서 이동 통신사들에게 좀 더 정교한 위치 추저 방안을 개발해 달라고 수차리 요구를 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유럽이나 그다음에 저기 영국 같은 경우는 AML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FCC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이 위치 추적율이 접속률도 높고 그리고 위치에 대한 식별도 굉장히 좁은 공간까지 식별이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이 도입을 못 하나요?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법 제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라고 보십니까? [1부 07:47:52–07:48:37] 이동 통신사에서 위치 추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하 결과 통보 받는다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위치 주적 시스템의 문제점은 아시는데 이걸 계산하려고 고민이 부족하셔요. 제가 자꾸 이제 가방이 방송 통신 위원회 얘기하는 거는 법 제도의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번 이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감 전까지 한번 고민하고 전문가들하고 이상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그러려면은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법제도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는 걸 우리 행정 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부 07:48:35–07:48:39]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8:37–07:48: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8:42–07:49:29] >> 네. 김영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권영진님께서 가족 공직자들의 그 자녀들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좀 어 공세를 하는 거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문제 자체가 아니고 자녀 문제를 권력을 이용해서 은폐하지 않았느냐 권력으로 그걸 어 수사를 막았지 않느냐 그걸 지금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법 공조 체계를 어 그 요청을 공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걸 서울 중앙지검이 그냥 어 법무로 [1부 07:49:28–07:50:04] 대검으로도 심지어는 안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소위 권력을 활용해서 권력자의 수사를 권력 은을 이용한 은폐를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는 거니까요. 어 저는 사실 어른들의 문제이다라는 점에서이 문제는 좀 발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 청 대행님 정보 경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거제왕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50:01–07:50:16] >> 어, 이분이 보니까 30년 넘게 거제에서 정보 경찰로 있었는데요. 예전에 치한 정보라고 하다가 지금은 공공안녕 이렇게 개념을 바꿨지 않습니까? 아시죠? [1부 07:50:15–07:50: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0:16–07:50:26] >>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치한정보 어 관이라 그랬나요? 국장 이름이 명칭이 어떻게 되죠? [1부 07:50:25–07:50:29] >> 치한정보국장 [1부 07:50:26–07:51:04] >> 치한정보국장이라 돼 있죠. 그게 공공안정이 아니고 왜 치한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정보 경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어 그 경찰을 세 개로 이제 구분하면서 국가 경찰 그죠? 수사 경찰 그리고 자치 경찰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국가 경찰 중에 정보 경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 공공안녕 그죠. 치한 정보라는 말 대신에 공공안영이란 말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1부 07:51:03–07:51:10] >> 근데 지금 치한 정보라는 말을 그대로 다시 쓰고 있는데 [1부 07:51:06–07:51:10] >>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1부 07:51:11–07:51:15] >> 모르십니까? [1부 07:51:13–07:51:18]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1부 07:51:15–07:51:45] >> 어, 이거 문제가 있는데요. 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경찰 개혁을 하면서 정보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를 놓고 정치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 라든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게 공공안영이라는 저 개념인데 지금 대행께서 그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아니, 의원님, 공공안영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왜 다시 취한 정보라고 했는지 [1부 07:51:43–07:52:03] >> 그러니까 취한 정보라는 개념 때문에 취한 정보에서 지난번에 정보 이름을 할 때 그거를 바꾸자고 해서 지난번에 야기에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원래 어 정보가 일선에서 많이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생겼지 않습니까? [1부 07:52:01–07:52:24] >> 네. 네. 그렇.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서 저는 좀 있다가 어 아까 제가 이제 물어본 거하고 같이 별도로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어 청장님 조금 더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안보 수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안보 수사가 말입니다. 어 간첩 개정된 거 아시죠?네 [1부 07:52:23–07:52:26] >> 알고 있습니다. [1부 07:52:24–07:52:33] >> 지금 국정원도 어 이제 대공수권이 완전히 폐지돼서 경찰로 이관됐잖아요. [1부 07:52:30–07:52:41] >> 네. 그리고 검찰도 어 이제 국가보안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건이 폐지가 됐고 군도 민간인에 대해는 경찰이 수사이 돼 있잖아요. [1부 07:52:40–07:52: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2:41–07:53:02] >> 그러니까 그러면 어 이제이 간첩제가 개정이 될 때 민민간 기업의 어 지시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라고 하는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간첩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부 07:52:59–07:53:03] >>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명확하지 않죠. [1부 07:53:02–07:53: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3:03–07:53:34] >> 그러니까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법을 새로 고치긴 했지만 상당히 사례가 누적이 돼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국제환경이이 경제안보 영역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어 정보 사범이나 그니까 대공이죠. 뭐 테러 사범이나 방첩 사범, 경제안보 사범 이렇게 봤을 때 총 2천건에 달하는 어 최근의 사례 중에 경제안보 사범이 1700건 가까이 돼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1부 07:53:33–07:53:34] >> 그죠? [1부 07:53:34–07:53:37] >> 네. [1부 07:53:34–07:53:51] >> 그렇기 때문에이 경제안보 사범을 의할 수 있는 기준 원칙 이걸 어 간첩할 수 있는 케이스와 아닌 케이스의 가이드라인이 부분을 확립하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부 07:53:49–07:54:01] >>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해설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는 준비되면은 저거를 따로 좀 해 주 [1부 07:54:00–07:54:02] >> 알겠습니다. [1부 07:54:01–07:54:04] >> 예. [1부 07:54:02–07:54: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4:07–07:54:15] >> 예. 친무대께 지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현재 정치인대 수사 많이 하고 있죠? [1부 07:54:14–07:54:17] >>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7:54:15–07:54:25] >> 정치인 수사 빨리 끝내는게 정치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질 끄는게 도움이 됩니까? [1부 07:54:21–07:54:30] >> 가급적 빠른 실 안에 법률로이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54:27–07:54:44] >> 대한 수사는 혐의 유문을 떠나서 수사하고 있는 자체가 정치인에게 크나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 수사는 가급적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게 빨리 끝내는게 정치인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7:54:43–07:54:47] >> 네. 동의합니다. [1부 07:54:44–07:54:50] >> 지금은 김병기 의원회에 대해서 수사 지금 얼마 동안 하고 있어요? [1부 07:54:49–07:54:51] >> 1년 넘었죠. [1부 07:54:50–07:54:55] >> 1년 이상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4:52–07:55:08] >> 이렇게 되면은 그러 1년 이상 수사를 받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게 됩니다. 그 지역구에서 그 해당 의원은 이미 이제 죽은 사람이 돼 버려요. 영장도 기각됐죠. 검찰에서. [1부 07:55:05–07:55:10] >> 네. 보안 수사 요구가 온 걸로 받았습니다. [1부 07:55:08–07:55:56] >> 신석 수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님 왜 먼지털이 수사와 별건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이루질까요? 제가 답을 해 드리죠. 수한 사람은 절대로 후퇴가 없습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했던게 성공하지 못하면은 옆길로 셉니다. 그게 바로 먼지터리 수사고 별건 수사입니다. 용감하지 못한 것이죠. 용감한 수사는 돌아설 줄 아는 것입니다. 직무대께서도 경찰이 제대로 바로서려면은 수사를 성공한 사람보다도 예시당초 수사를 했지만은 그것이 목적 달성 안 됐을 때 뒤돌아서는 수사원들을 표창해야 [1부 07:55:55–07:55:57] 돼요. 알겠습니까? [1부 07:55:56–07:56:00]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7:55:57–07:56:07] >>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지만이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없어지고 그래야지만이 인권 치매가 없습니다. 알겠죠? [1부 07:56:06–07:56:54] >> 네. 어 비픽 한번 떼 보십시오. 지난 2025년 7월 날인 7월 달 인천에서 총기 사망소고가 났습니다. 사망사 사고가 났는데 신고 접수 10분 만에 피의자는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지도 모르고 경찰은 45분 후에 특공이다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피자는 없어. 어느데 특공대 도착했고 72분 25분 동안 현장에서 특공제는 우항정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 사이에 피해자는 진직 도망갔어요. 왜 이런 인상이 벌어졌냐? 그 연수 경찰서 상황 관리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 사람은 그때까지 도착 [1부 07:56:52–07:56:59] 안 하고 인천 경찰청에서 빨리 도착하니까 그냥 도착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1부 07:56:58–07:57: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6:59–07:57:03] >> 심각한 문제예요. [1부 07:57:01–07:57:48] >> 피해자가 도망갔어. 10분 만에. 경찰이 등신입니까? 뭐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특공도 뭐하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국민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다음 봅시다. 그럼 PPT 현장지 책임자 부제한 겁니다. 피해자를 서서 골든타을 놓쳤어요. 근데 징계는 어떻게 되냐? 연수 서장은 견책 사업 관련 정직 이교를 먹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임청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안이에서 많은 질타를 하고 대책 광고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청장은 대책을 강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휴일과 야간의 상황을 관련게 상황 관리죠. 그 상황 관련의 임무와 [1부 07:57:46–07:57:50] 역할에 대해서 [1부 07:57:48–07:58:36] >> 어 치원 상황 운영 규칙에 명백히 기자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 9월 17일 날 답변을 받았어요. 뭐라고 됐어요? 치원 상황실 운영 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가 준비하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9월 15일자 뭐라고 답변한 자니까? 별도 개정 계획이 없습니다. 한 번도 노린정도 없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어 2025년 사고가 터졌을 때는 온 국민 앞에 치한 상황실 운영 규칙을 개정하기 약속해 놓고 그동안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발표를하게 되면은 이러니까 경찰이 욕을 먹지. [1부 07:58:33–07:59:13] 지금 그때그 때마다 지금 땜지식으로 임 임기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은 2025년 9월 달에 이런 처 상황실 운영 규칙을 개정할 생각이 없다고 해야지. 그때는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거 확인 안 했으면 계속적으로 어 많은 국민들은 아 그때 그 사건이 터져서 경찰이 치한 상황실 운영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상황 관리안이 큰 사건이 터지면은 수일과 야간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들 마련하고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이 국민 속인 거예요. 말씀주 해 보세요. [1부 07:59:11–07:59:20] >> 네.이 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꼭 지한도 한두 번 해야 지만 [1부 07:59:17–07:59:24] >> 소송하고 뼈 쓰시면은 경찰이 뼈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파도 깎아가지고 [1부 07:59:25–07:59:31] >> 말씀해 보세요. 뭐 앞으로 이거 어떻게 [1부 07:59:28–07:59:40] >> 예 지한 상황실 운영 규칙의이 개정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7:59:37–07:59:45] >> 하세요. 국민가 약속을 지켜야죠. 예. 마을로 뼈를 깎지 말고 행도가 깎으셔. [1부 07:59:46–07:59:55] >> 음.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9:51–08:00:00] >> 네. 청장대행님 그 화면에 제가 보여 드릴게요.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1부 07:59:59–08:00:02] >> 네, 좋아하고 있습니다. [1부 08:00:00–08:00:48] >> 아,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 그 경찰청에는 봉사 동물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뭐 잘못하거나 뭐 안 좋으면 개 같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참이 아이들만 같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루카 그 검정색 레브라도 리트리버인데요. 제가 같이 다니는 태백이는 노란색 리트리버 진정색입니다. 어, 양주 어, 남양주에서 있었던 폭탄 사건 때도 폭탄도 이렇게 찾아내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어, 럭키라는 아이데 그 아이는 이제 6년 동안 200권 넘게 이제 사건을 처리를 했고요. 어, 사람보도 나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봉사 동물들이 [1부 08:00:46–08:00:49] 일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8:00:48–08:00:53] >>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8:00:49–08:01:39] >> 네. 그 청장 대행님도 나중에 은퇴견 한 말 입양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네. 아, 네. 부담을 드여서 죄송합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이 말씀 왜 드렸냐면 26년 8월 기준으로 경찰 특공대 경찰견 센터 또 대체력 기동대 소속 그 160마리 그리고 채취 증거견 30마리 총 아흔마리가 이제 어 있었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1973년 수사견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물 탐지, 범죄 수사, 마약 탐지, 수색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국민들을 위해서이 아이들 급여도 [1부 08:01:36–08:01:40] 안 받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1부 08:01:39–08:01:43] >> 네. [1부 08:01:40–08:02:00] >> 네. 근데 경찰견들이 은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2년 사이에 그 크게 또 그 신입견들이 늘어났고요. 노령견들도 또한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이 세대 교체 식인 거죠, 이게? [1부 08:01:59–08:02: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8:02:00–08:02:47] >> 네. 근데 은퇴견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역견들이 100 몇 마리가 있으니까. 네. 이제 뭐 그 아이들을 보면은 어 입양이 보통은 경찰 공무원에 의한 입양만 거의 있고 민간 입양은 매년 한 건에서 다섯 건으로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혹시 대님도이 은퇴견 한 마리 입양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적어도 민간 입양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왜 말씀을 드렸냐면 경찰견이 보통 어 리트리버나 말리노이즈 셰퍼드처럼 대형견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부담스러워하시죠. 우리나라에서 대형견이 그렇게 인식이 [1부 08:02:45–08:03:33] 크게 이렇게 널리 확보되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그래서 입양자가 민간이든 경찰 공무원이든 또 부담없이 은퇴견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입양 후에 의료비 부담이라든가 얘들이 이제 좀 크다든가 뭐 이런 사유로 아직까지는 널리 확보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찰 특공대 또 그 은퇴견은 입양시 의료 아 사료 캔넬 등 50만 원 정도 딱 한 번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채취 증거견은 이제 이런 것도 없어요. 사료도 안 준대요. 한 번도 안 준대요. 근데 이걸 제가 얘기 왜 했냐면 소방청 아시죠? [1부 08:03:32–08:03:36] >> 네. [1부 08:03:33–08:03:42] >> 네. 소방청은 은퇴견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죠? 같은 행한 분인데 [1부 08:03:43–08:03:46] >> 아 네 [1부 08:03:43–08:04:14] >> 저희 저희 경찰청에서도 증거 채치겐이라든지 특공대 탐지견이라든지 활동 중에 우수 성과가 있고 이런 별도 특식도 지급을 하고 태백이 간식은 챙겨 주는데요. 아네 근데이 그런 거 말고 이제 이후에 어쨌든 얘네들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입양이 못 되고 또 공무원들께서도 대행님처럼 이렇게 좀 꺼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입양하기를. 그 [1부 08:04:12–08:04:17] >> 여러분 저 개를 끓이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1부 08:04:15–08:05:05] >> 네. 예. 하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딱 덜컥 입양하시기는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청 말고 소방청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범위에서 진료비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런 부분 왜냐면 얘네들이 경모에 시달리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태배기처럼 잠자고 뭐 이러는 일을 하는게 아니라 얘네들은 가서 막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하잖아요. 막 마약 그 현장이라든가 폭발물 같은 경우는 다치기도 많이 다쳐요. 그래서 다치니까 이런의의 의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경찰견에게 국가가 은퇴후에 1회성 지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1부 08:05:01–08:05:22] 이제 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 개장원에 대해서 10월 1일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지원할 행정적 재정적 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청장 대행님이 좋아하시는 법적 절차적 근거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포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1부 08:05:21–08:05:23] >> 그죠? [1부 08:05:22–08:05:25] >> 네. [1부 08:05:23–08:05:46] >> 네. 법적 절차적 좋아하시니까 이제 곧생기니까 이제 준비 과정으로서 관과하지 마시고 이동안 좀 그동안에 소방정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이를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지 좀 물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면 같은 행정 안전부 소속이잖아요. 물어보실 수 있으시죠? [1부 08:05:43–08:06:05] >> 네. 위원님 저는 우리 어 탐지견이나 정거 채치견이 현장에서 우리 경찰과 생산을 같이하는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이 사이의 안정에 기한 부분을 감안해서 은퇴할 때는 최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요한 경우 소방에도 이 [1부 08:06:04–08:06:07] >> 방문을 해서이 [1부 08:06:05–08:06:34] >> 애우를 갖출 수 있는 제도가 뭐가 있는지 필요하면 조직에도 도입하는 걸 제도가 없을 때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래서 법싱 전에 1년이 이제 공포는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14일이 경가하면은 보통 공포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은퇴견 지원 계획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년 후에는 완전히이 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1부 08:06:32–08:06:46] >> 네. 그럴테니까 법시행 이후에는 또 은퇴사 동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또 연기할 수 법과 연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06:45–08:06:4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6:46–08:06:48] >>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06:47–08:06:51] >> 네. [1부 08:06:48–08:06:51] >> 감사합니다. [1부 08:06:52–08:06:59]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박주민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6:56–08:07:04] >> 예. 위원장님 먼저 자료 제출 요청부터 하고 지의 일동할 수 있 [1부 08:07:00–08:07:04] >> 네. 그렇게 해주시죠. 2분용하십시 [1부 08:07:04–08:07:13] >> 명상 잠깐 볼까요? 되나? 한다고도 못 받고 왜 연이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1부 08:07:12–08:07:16] >> 영상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부 08:07:13–08:07:20] >> 영상에 있어서 체포한 거니까 옆에서 저를 [1부 08:07:17–08:08:05] >> 지금 저 영상을 보면은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청했던 그 용산 어 관련된 사건에서 바디캠 영상이 있다라고 경찰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디캠 영상 공개해 주실 수 있고 제출해 주실 수 있는만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 제출은 못 하고 영상에 대해서는 CCTV 영상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람만 시켜 주셨는데 연람하는 과정에서 아마 연람을 도와주신 경찰 관계자분들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얼굴이 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출해 주신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고 수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열람에 그치지 않고 [1부 08:08:03–08:08:23] 제출이 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직문대 형님. [1부 08:08:22–08:08:28] >> 네. [1부 08:08:23–08:08:35] >> 예. 경찰 수사 개혁이가 최근에 매년 100명씩 5년간 500명의 변호사를 채용해라고 권고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8:08:34–08:08:37]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08:35–08:08:45] >> 그래서 어떻게 좀 변호사 경력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좀 더 많이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1부 08:08:41–08:08:50] >> 네. 당장 어 내년부터 각 경찰서에 개방행 법률 전문가들을 수사 심사관으로 [1부 08:08:49–08:08:55] >> 조금 더 많이 채용하실 생각이세요?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8:08:52–08:09:41] >> 예. 겠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 최근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송창진이라고 공수처장 대행인데요. 변호사 시절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사를 변호했다가 공수처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종호가 관련돼 있었던 어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에 관련돼서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욕을 받았고 결국 기소당했습니다. 직권 남용으로. 그러니까 변호사가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을 어 따지지 않고이 사람을 채용했을 때 채용된 뒤에 자기가 맡았던 과거에 변호사실에 맡았던 사건의 영향력을 [1부 08:09:39–08:10:28] 영향을 받거나 또는 관계에 대해서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는 소지를 보여준 사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경찰의 경우에 현재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들 채용하면서 직전 근무처는 제출을 받아요. 그러나 관련된 정보를 따로 관리하진 않습니다. 어느 로폼에서 근무하는지는 제출을 받는데 따로 정보를 관리하진 않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임했던 사건의 경우에는 아예 제출을 안 받아요. 네가 어떤 사건을 했었냐 이런 걸 아예 제출을 안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과거에 변호사 시절에 했던 일들을 수사기원에 들어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반면에 자기가 변호사 시절에 인연을 맺었던 어떤 사람들이나 [1부 08:10:26–08:11:13] 사건 관련돼서 자기가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수사 준칙의 제척 회피 관련된 규정이 있고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내가 이해 충돌이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신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정부를 따로 관리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 시절에 어떤 사건을 했는지도 전혀 경찰 랩부에서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채용된 변호사 경력을 자격 갖고 있는 사람이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가 가능할까요? 모르잖아요. 전혀 정보를 그죠. [1부 08:11:13–08:11:16] >> 네. [1부 08:11:13–08:11:18] >> 그다음에 회피라고 하는 것도 [1부 08:11:16–08:11:33] >> 본인이 하는 건데 저의 제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제가 어떤 로폼에서 근무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회피하든 안 하든 제대로 회피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1부 08:11:30–08:12:09] >> 네. 자, 1년에 100명씩 이제 앞으로 500명을 더 추가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저는이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변호사 시절에 자기가 어디서 근무했고 변호사 시절에 내가 어떤 사건을 맡았고 이런 정보가 따로 관리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어 스크리닝이 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방금 보여 드렸던 공수 차장 직무 대행처럼 자기가 과거에 변호했던 사람 사건이 들어오니까 사건 수사 수사를 지연시킨다든지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부 08:12:08–08:12:12] >>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부 08:12:09–08:12:36]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정보를 잘 제출받고 잘 관리한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이 사람이 과연 이해 충돌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제척이나 회피가 필요하면 적절히 지휘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12:34–08:12:50] >> 예. 위원님 말씀에 언론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해충돌 방지 업무는이 퇴직 경찰관 출신의 변호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법관이든 검사든 전체 사사법책에 같이 공통되는 거 [1부 08:12:47–08:13:03] >>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변호사 경력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스크린 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경찰부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갖춰 주시라는 말씀이고 그런 부분을 갖추시는 노력은 하시겠습니까? [1부 08:13:01–08:13:24] >> 네. 지금 현재도 뭐 사건 무의 금지라든지 내부 비리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에 충돌 방지를 좀 더이 투명하게 어 공정시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더 촘촘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2025년 7월 14일부터 직위 해제된 이후에 1년 3개월 넘도록 공석인데 [1부 08:13:26–08:14:18] >> 예 지금 개인 비리로 직위 해제 상태고요. 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인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소고하셨습니다. 저 간략하게 우리 청장 직무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국민 참정권 올림픽 공원 집회 관련한 사안에 관해서 어 우리 의원실에서 공단의 피해 연황을 자유 조치를 요구했는데 9월 8일제 사업별 피해 전체 추정 금액이 26억 1700만 원입니다. 대관 손실액이 어 16억 1900만 원. 시설 파손 복구 비용이 4억 9,100만 원. 주차 연수 감소 및 손실액기 2억 6,400 대료 관리비 감면 대체공 [1부 08:14:12–08:14:45] 지원이 2억 2천 2억 2천만 원 어 매점의 손실액이 1,500만 원 미와 소모품 구매 관련한 피해 800만 원 조용 및 여타 부분은 피해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9월 8일 현재인데요. 실제로 국민참정권 집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보통는 합법적인 과정들을 경찰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14:44–08:14: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4:45–08:14:59] >> 관리해 왔습니까? 어 지금 현재는 초창기보다이 불법 그 시위 표현 방법이라든지 참가 인원이라든지 많이 감소해서 [1부 08:14:56–08:15:05] >> 뭐 인원 형식 내용을 다 떠나서 현행법에 의한 집회에는 신고가 의무죠. 1인시 이후 이외은 [1부 08:15:05–08:15:08] >> 그렇습니다. [1부 08:15:05–08:15:19] >> 다 신고하고 집회를 진행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 주체는 없지만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미신고 행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15:16–08:15:25] >> 올림픽 공원 아 그러면 합법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집회하면 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15:23–08:15:42] >> 어, 저는 제가 보기에는 80년대 이후로 아무런 신고 없이 다수의 군중에 모여서 정치적인 피회를 하는 집회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주장에 옳고을 떠나서 [1부 08:15:40–08:16:27] >>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법을 집행하는 경찰인만큼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에이 문제가 장기간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어 특검 국정 조사 아니 국정조사 특검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 말에 특검에서 현장 어 개표를 진행한다라고 통보한이 상황에서 그 상황과 맞춰 올림픽 공원의 집회를 정상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저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과 전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고 그들의 요구를 잘 수렴해서 우리가 제도 기획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경찰청에서 해당 집회를 관리하고 통과하는 것 속에서 [1부 08:16:25–08:16:43] 10월 20일 전후에 마감할 수 있게끔 저는 절차적 과정으로 계도, 안내,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좀 정리해 주 정리해 주고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16:40–08:17:29] >> 네. 미신구 집회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약기될 때는 어 해산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의 그 여러 가지 시 행태라든지 불법 여부를 종합해서 어 필요의 공권력 투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 저는 어이 문제 관련해서 어 여러 사안들이 많이 중첩적으로 된 복잡한 상황이지만 특검 국정조사 그리고 현재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의 마무리 단계 상황 속에서 우리 치한을 담당하는 경찰청에서 어 절차 과정을 통해서 잘 처리하는게 필요하고 또한 그동안 진행됐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1부 08:17:26–08:17:50] 처리하는 것이 어 기강을 잘 세우고 하는 것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 청장 직무대께서는 여러 사항을 살펴서 어 조치를 준비해 주고 현재부터 한 보름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 경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7:49–08:17:5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7:50–08:18:05] >> 네. 이것으로 보충질을 마치고 추가질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간상관 합의에 따라 3번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 윤건영 의원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8:03–08:18:09] >> 예. 구로울의 윤건장입니다. 직무대형님 거제왕 아시죠?네 [1부 08:18:08–08:18:13] >> 알고 있습니다. [1부 08:18:09–08:18:16] >> 거제왕의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경정입니다. [1부 08:18:14–08:19:02] >> 경정인데 얼마나 대단하면은 왕자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제왕이 경찰 인사의 남맥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 인사라고 봐요. PPT 보시면 뭐 성추행 뭐 총경급 인사 경정 인사가 총경 인사를 관여하고 갑질했다라는 보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이제 거제왕을 하나의 사례로 해서 경찰 인사 운용과 관련한 좀 지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36년을 거제왕이 경찰에서 근무를 했는데이 중에 34년을 거제에서만 근무를 [1부 08:18:59–08:19:16] 합니다. 실제 지금 경찰에 제도가 되어 있는 경감 5년 주기 경정 2년주기 순환 인사 제 완전히 유명부시 무용 지물로 만들어 버렸죠. 청장 증문행님 맞습니까? [1부 08:19:15–08:19: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9:16–08:20:06] >> 예,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런데이 거제왕은 어, 경정 신진에 있어서도 시도청이나 경남청보다 훨씬 빠르게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5년 만에 경정으로 승진한 사람입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인사도 자지우지합니다. 시도청 광역 팀장 인력풀에서 탈락했는데 살아나서 광역정부 오팀장으로 보임을 받습니다. 통영소 경과장으로 반령해 놨는데 넉달 만에 다시 거제로 돌아옵니다. 경정 이사가 자 인사가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십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는 저런 소문들이 돕니다. 청장들도 구워 삼는다. [1부 08:20:04–08:20:44] 실세다. 그냥 청장은 고인물이다. 1년짜리 권력밖에 안 된다. 청장 직무대행님, 거제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PPT에 적시되 있는 해미들에 대해서 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어 수사례를 통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이 일명 거제왕이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게 어 우리 경찰 조직이 그동안 키워온 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20:42–08:21:31] >> 예. 마지막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일각에서는 향체할 문제 이야기하면서 순환 근무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순환 근무가 돼도 거제왕, 제2의 거제왕, 제3의 거제왕이 다시 안나리 안 나타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운용을 제대로 확실하게 하지 못하면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거제왕이라는 어찌 보면 경찰이나 괴물이잖아요. 이런 괴물이 다시는 추연하지 않도록 하는게이 자리에 계신 경찰 지위부의 몫시라고 생각하 경정 인사가 어떻게 [1부 08:21:29–08:22:17] 청장을 자주 후지하고 총경 인사를 하고 성추행을 벌렸는데도 아무 제도 안 받고 말이 안 되는 짓이 벌어졌어요. 물론 이건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지금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사해 봐야 됩니다만 현재까지로는 거의 패반이 사실로 부합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 조직이 그 뼈를 깎는 저런 혁신과 제도 개선 그 응용 력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습니다. 거 사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경남에 근무을 한 관계는 누구보다 내용과 사실 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경찰 [1부 08:22:15–08:22:39] 조직은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잇는 그대로 밝히고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장 계신들의 그나마 거제왕이라는이 괴물을 손을 보고 제자리를 돌려 놓으려고 했다라는 그런 노력들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네 [1부 08:22:37–08:22:45] >> 속하셨습니다. 다음 정춘생 의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22:41–08:23:05] >> 대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스토킹 교재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반복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맡겠다며 고의험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억하시죠? [1부 08:23:04–08:23:06]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8:23:05–08:23:25] >> 네. 범죄 분석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파일러라고 불리는 범죄 분석관이 과학적 평가독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이를 구성장 신청 단계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법 위원성 평가가 현실에 잘 활용됐다고 보십니까? [1부 08:23:23–08:23:32] >> 네. 지난해 7월 이후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이 강화시킨 이후에 [1부 08:23:29–08:23:40] >> 경찰 단계에서의이 잠정 조치라든지 임시 조치 신청이 많이 향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3:38–08:23:47] >>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9월 1일 경기도 광주에서 가정폭력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1부 08:23:46–08:23:50] >> 알고 있습니다. [1부 08:23:47–08:24:28] >> 네. 이원 소송 소송 중에 적금 긍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소지가 노출되면서 참극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보여 주세요. 피해자는 살인 사건 발생 같은 가해자에 대해서 다섯 번 다섯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5월 28일 4차 신고를 보면 가해자는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구속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송취로 결론났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재범위원성 평가했습니까? 다섯 번이나 신고했는데요. [1부 08:24:25–08:24:32] >>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재범위원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를 해서 민 [1부 08:24:30–08:24:37] >> 어떻게 이렇게 재범위원 높지 않다고 평가가 되죠? 이원님 그 부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부 08:24:35–08:24:39] >> 아 이게 제 [1부 08:24:37–08:25:28] >> 저는요. 그러니까 변명 듣고 싶지 않고요. 제대로 안 되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예. 우리 의원실에서 경찰청 대책 발표 이후엔 25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간 여청수가 집계한 친밀관계 폭력 살인 사건 13권 살인 미수 사건 13권 총 26권을 분석했습니다. 26권 중 19권에서 재신고 이력이 있습니다. 3일 이상 재신고된 사건도 12권입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 살인 미수 사건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재범위성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범 위험성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더니 경찰에서 보내온 자료 ppt 보여 [1부 08:25:23–08:25:56] 주세요. 그냥 제보 과학수사 기본 34조 1항 1호에서 5호 저거 보내왔어요. 기준을 보내라고 했더니 법조문을 보내왔어요. 법조문을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성 폭력이 부분에 대해서 재법원성 평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결과가 프로파일러가 전국에 35명밖에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1부 08:25:56–08:25:58] >> 네. [1부 08:25:56–08:25:58] >> 필요하다면 확정하십시오. [1부 08:25:58–08:26:0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5:58–08:26:17] >> 필요한 예상도 국회 요청하시고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요. 대응해서 사인 사건 막아야죠. 범죄 예방해야죠. 언제까지 계속 반복되는 신고. 친구가 반복되도 피해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거 계속 반복할 겁니까? [1부 08:26:16–08:26:19] >> 이님 [1부 08:26:17–08:26:50] >> 예. 있고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광주 사건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가 된는데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평가 지표가 적정한지 다시 연구 용역을 줘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재법 연습가 안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작동 작동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제도 계산하십시오. 확인하겠습니다. [1부 08:26:48–08:26:51] >> 네. 이상입니다. [1부 08:26:50–08:26:56]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7:01–08:27:07] >> 놀러 주세요. [1부 08:27:04–08:27:23] >> 이제 이제 경찰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끝냈는지가 그 어느 때부터 또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 수사로 넘어가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입건전 조사. 예. 과거에 내사라고 불렀죠? [1부 08:27:22–08:27: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8:27:23–08:27:41] >> 음. 그대로 끝나 버리는 이런 바 입권 전 종결 사건이 이제 제가 봤을 때 기형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이 거는 어느 부처 부서에서 이거 담당하나요? 내사 종결 뭐 입권 [1부 08:27:39–08:27:43] >> 수사기 [1부 08:27:41–08:27:47] >> 어디서요? 수사구 [1부 08:27:44–08:27:50] >> 예 수사 기획 조정관실에서 [1부 08:27:47–08:27:51] >> 수사 기획 조정관님 계신가요? [1부 08:27:50–08:27:53] >> 예. [1부 08:27:51–08:28:42] >> 안 계세요? 지금 이제 입건전 조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이 25년 기준에에 192만 4천건 됩니다. 그중 67만 건이 불입권 종결됐고요. 화면 좀 봐 주시죠. 근데 조사 접수는 20%가 늘었는데 불입권 종결은 두 배가 또 늘었습니다. 어 그래서 2021년에 33만 건 되던 것이 입결 입건전 종결이 지난해 67만 건 4년 만에 이제 두 배가 됐는데이 20%가 늘었는데 종결만 두 배가 됐어요. 이것이 어떤 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뭐 대행님께서 잘 [1부 08:28:39–08:29:00]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190만 건이 넘게 접수됐건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고 있는데에 우리 16개월 이화 사망 사건인 정인이 사건 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28:58–08:29:13] >> 예. 아이가 숨지기 전 세 차례 확대 이심 신고를 경찰은 내사 종교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밝혀져서 양부모의 최종령은 35년형 받았죠. [1부 08:29:12–08:29:16] >> 네. [1부 08:29:13–08:29:21] >> 예. 이게 양천 경찰서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 처리 사건이죠. [1부 08:29:19–08:29:24] >> 네. 그렇습니다. [1부 08:29:21–08:30:11] >> 예. 이게 경찰의 부실한 내사 종결 사건에 대한 이문을 명확하게 이렇게 반증해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또 한번 이제 내사 입권 전 조사로 이름만 바뀌었을뿐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PPT 띄워 주세요.이 입권 조 입권 전사 단계에서서 종결된 나동 사망 사건입니다. 정인이 사건하고 44개월 여야 사망 사건이거든요. 요거 이제 경찰서가 성 양천이고 여기는 성북 경찰서 그리고 학대 이심 신호가 세 차례 학대 이심 신고.이 이 요쪽에 정신몽 피아 출혈 혈중 캡사이신 검출 [1부 08:30:09–08:30:49] 응급지를 위료진 학대 의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경찰 처분은 내사 종결 했고 정인사는 또 이건전 조사 단계 두 차례가 종결이 됐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유족들은 19년도에 이제 그렇게 됐고 26년도 4월에 이제 동결됐고 또 그래서 유족들은 서울 경찰청의 수사심의 신청을 9월 7일 날 26년도 9월 7일 날 했거든요.이 부분 재수 필요한 거 아닙니까? [1부 08:30:47–08:30:58] >> 예. 수사 심의 신청이 접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심의 결과가 나온 대로 심의 결과를 존중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이 [1부 08:30:54–08:31:12] >>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수사심의도 중요하지만 경찰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수사를 해서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경찰의 기본의 임무라고 저 생각합니다. [1부 08:31:11–08:31:15] >> 네. 네. [1부 08:31:12–08:31:17] >> 수사 본부장님. [1부 08:31:15–08:31:22] >> 예. 절차 밟아서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1:19–08:31:30] >> 네. 소하셨습니다. 이광님 박상홍 위원님까지 질하고 잠시 정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1:28–08:31:58] >> 네.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지난해 10월 경찰 호송조 190여명이 투입된 캄보디아발 대규모 범인송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빛을 갚지 못해 궁제물린 청년들의 불법 사체업자들의 협박에 못 이겨 캄보디아 범죄 시장의 피싱 가담자로 공급되는 구조가 확인됐습니다. 또 박사방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범죄 가담자로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1부 08:31:54–08:32:43] >> 사적 보복대행 들어보셨죠? 작년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이 범죄는 사적 보복을 아예 사업 모델로 상품화했습니다. 개인 정보 탈치, 협박, 철저한 역할 분담령 범행 구조를 뛰고 있으며 한 사람의 일상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끔찍한 연세 테러 행위입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협의 이름바 범죄 메뉴판을 띄워놓고 버저시 의뢰를 받고요. 그래서 지난 4월 서울 양천서에서도 박사방과 유사 유사하다며 범죄 전체 주직를 적용해서 세 명을 송취한 바 있습니다. 우려되는 건 더욱 가장 큰 문제는이 끔찍한 범죄에 필요한 정보가 현직 경찰관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넘겨서뿐만 [1부 08:32:41–08:33:28] 아니라 배달앱 외주 상담 업체 위장 취업 주소를 빼내거나 우체국 직원이 업무상 조회한 우편 정보를 보복이 이용하도록 했고요. 공권역과 공공 인프라가 범죄자의 개인 정보 재판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실행자는 의뢰를 실행한 뒤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행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소금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요. 자신들이 만든 공포를 이용해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는 새로운 가해자로 뒤바뀌면서 양쪽 모두에게서 돈을 갈치하는 그런 그런 구조입니다. 범죄 조직화 되고 있어 보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기준으로 총발생 92권 중에 86권에 총 150명을 건거를 했는데요. [1부 08:33:26–08:34:13]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 행동원인 64명을 건거를 했는데 의뢰자 근거는 일곱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하이 실행자들을 건거했더라도이 범죄의 그물망의 자본주의 의뢰자를 원벌하지 않으면이 범죄는 끝나지 않겠다. 결국 이제 건거된 피의자들이 재범을 저지르거나 닮은 정보로 협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적보 대항은 부탁하는 사람도 부탁받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말씀하신만큼 한 번 발생한 범죄가 2차 3차 연세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어 제대로 된 교차 검증과 피해자 보호까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1부 08:34:12–08:34:15] 알고는 계신 거죠? [1부 08:34:13–08:34:17] >>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1부 08:34:15–08:34:22] >>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추사를 해 주실 건가요? [1부 08:34:19–08:34:31] >> 예. 이원님 말씀처럼이 사적 보복 범행이 범 조직 범죄가 된다는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34:26–08:34:49] >>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 때라고 일찍 못했다가 범죄 조직화돼서 지금도 수업실 맞는 사람들이 건거되고 있고 여기에 천명이 넘는 다남자들이는게 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부 08:34:47–08:34:58] >> 근데 이게 지금 그 새로운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고 있는 관계 같아 보이는데 초기에 발본 세번하는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장 [1부 08:34:56–08:35:31] >> 사적 보급 범죄에 대해서 저희 경찰에서선 단순한 범죄로 보지 않고요. 실행인는 경찰서에서 그 이제 의뢰인이라든지 그 자금 관리책 또는 정보 유출자 총체의 경우는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례와 같이 필요한 경우에 범죄 단체를 구성한 걸로까지 적극적으로 의유로한 결과 지금 현재는 지난 8월 이후에는 사축 보복 범죄가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네 [1부 08:35:28–08:35:39] >> 소개하셨습니다. 다음 박성호 의원님 지해주기 바랍니다. 늘러시 [1부 08:35:37–08:35:46] >> 새로 경남 미량의령함 창령 출신 국회원 박상홍입니다.에 [1부 08:35:44–08:36:32] >> 우리 대님 그 2021년도 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경찰이 퇴직 경찰 출신이 법조에 가서 근무하는 분들 있죠.이 이 법조인들과 현직 경찰이 사적 접촉을 자주하기 때문에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 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당시 그 김창용 경찰청장이 국민 앞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 PPT 보시면 사진도 보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관리 기간이 여전히 3년입니다. 5년이 아니고 [1부 08:36:30–08:36:38] 왜 이렇게 5년으로 어 하겠다고 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1부 08:36:39–08:36:45] >> 확인하고 보안하겠습니다. [1부 08:36:40–08:37:29] >> 그래요? 누가이 5년으로이 늘리겠다는 거를 못 하게 막았는지는 아십니까? 그것도 찾아보십시오. 아니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청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국민 앞에서의 약속조차 전혀 지켜지지도 않는데 새로운 TF를 만들고 새신안을 만들면 뭘 하겠습니까? 경찰이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 사이에이 소위 전경 여우로 우려할 만한 사례는 따랐습니다.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수사에 파견됐던이 경찰 간부가 나중에이 로폼으로가 있어요. 그 사건에 [1부 08:37:26–08:38:18] >> 유명 방송인 수사를 맡았던 형사 과장도 그 사건을 대리하는 로폼에 여전히가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PPT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적 접촉 신고가 전체 50건 중에서 44건이 경찰 출신 법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친정동네 기존의 식구들을 접촉해서 뭔가를 의도하고 노리고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법조에 재업한이 퇴직 경찰과 현직 경찰이 이렇게 그 해당되는 소송과 관련해서 만난다면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같이 찾아오고 전화도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났다는 이런 궁세한 변명으로는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부 08:38:14–08:39:02] 근데 그렇게 접촉하는데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답니다. 정해진 신고서 양식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어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ppt 보여 주세요.이 정경 예우를 방치한 경찰이 사적 접촉을 하는 예 2019년도부터 구속 조치를 한게 난 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받았거나 말거나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 앞에 몇이 서겠습니까? [1부 08:38:59–08:39:24] 이래 가지고는 앞으로이 정경 여구에 대한 이러한 규정이 거의 그 평해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한 제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이 말씀을 듣고 난 지금이 순간에도 경찰청에서는 어 나올 줄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39:22–08:39:34] >>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현재의 청장 직무 대행이지만 청장이라 생각하고 도시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1부 08:39:32–08:40:04] >> 기본적으로 내부 비리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 접촉 신고는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근무했던 직근이 베호품에 취업을 했을 때 애경사가 있을 때 만나야 되는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비가 없는 상태에서 징계라든지 들어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1부 08:40:01–08:40:07] >> 그래서 전혀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1부 08:40:04–08:40:09] >> 아닙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부 08:40:07–08:40:14] >>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야죠. 지금 양식도 없고 절차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1부 08:40:13–08:40:18]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0:16–08:40:34] >> 아, 대한민국 경찰이 그런 기준도 하나 안 만들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경찰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문기 사건이나 어, 제주도 실종 사건이나 그런 일이 그냥 비비지하게 터지는 겁니다. 원칙을 엄격하게 세워야 됩니다. [1부 08:40:33–08:40:3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40:34–08:40:37] >> 예. [1부 08:40:35–08:40:50] >>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제였다가 6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8:46:29–08:46:33] 자영이 [1부 08:46:30–08:46:49] >> 예영이는 기관 중인 그 기간 이거는 보겠네요. [1부 08:47:27–08:47:40] 작용 세팅 아니니 그거 아니 마지막 맨날 모른 [1부 08:48:19–08:48:59] 그래서 어 빼 빼 방식 많 [1부 08:49:26–08:50:08] 어피 그러면 [1부 08:50:22–08:50:56] 그 중요한 문제 막 신 [1부 08:50:55–08:51:00] >> 그럼 [1부 08:50:56–08:51:09] >> 그냥 왜 왜 기다리는데 안 오 30년 지나면은 중복 막히 거야간도 30년처럼 넘긴데 [1부 08:51:11–08:51:18] >> 아 내가 신청해야 되는 그냥 그다시 [1부 08:51:15–08:51:31] >> 어디가 어디고 왜 왜 연락이 그래요. [1부 08:52:41–08:53:15] 최열님께서 추가될 때 국거 시험을 우리 최종 시험이나 생긴 애다가 관점으로 넣으면 발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게 원래 우리 저 체용 과정에가 있었나? [1부 08:53:13–08:53:16] >> 예.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 [1부 08:53:15–08:53:18] >> 빠졌다. [1부 08:53:16–08:53:22] >> 예예. 안 [1부 08:53:19–08:54:06] >> 어디다 가서 아 부활하자예 M. 네. [1부 08:54:44–08:54:47] M. [1부 08:56:15–08:56:29] 어 자 의석을 정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6:28–08:57:14] >> 예.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첫째 지리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지리에서는 이제 경찰 조직 개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지리에서는 이제 그러려면은 임무 수행의 기반이 되는 그 바탕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수사 인력 정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어 예상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세 번째는 이제 어 법률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행정 안전부 장관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여 안보 수학장겠어요? 예. 어, 우리 배대국장. 근데 지금 국정원에서 우리 그 대공 사건이 이관된지 3년이 지났죠? 그습니다. [1부 08:57:12–08:57:16] >> 근데 인력 대공 국정원에서 한 명이라도 왔습니까? 아, [1부 08:57:15–08:57:18] >> 왔습니다. [1부 08:57:16–08:57:32] >>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 이거는 저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이거 행안부 장관한테 해도 안 되면은 대정부 지리 때 총리한테 이야기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정말 대통령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서라도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행 대행님. 네. [1부 08:57:30–08:57:44] >> 예. 그래서 우리 보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도와드릴테니까 적극적으로 외부에 주장하십시오. 권난이 커지고 책임이 더 중요해졌으면은 당연히 인력이나 예산을 더 경찰이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57:44–08:57:46]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부 08:57:44–08:58:16] >> 예.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공소에 남아 있는 검찰 수사관 여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왜 경찰은 마른 수건 짜듯이 해 가지고 기동대나 다른 병력을 어 다른 인력을 다 이렇게 줄여 가지고 수사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께서 생각 저 아시는 바와봐 지금 뭡니까? 그 이번 정부 들어 가지고 경찰의 외부 충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뭐 얼마 안 됐죠. 한 뭐 150명, 158명내 이렇게 들렸는데 [1부 08:58:15–08:58:19] >> 순수 정언 한 그 정도입니다. [1부 08:58:16–08:59:01] >>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와 왜 일은 늘고 업무가 중요해지는데 인력은이이 자리에 그대로 있나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공소총에 잔류에 있는 검찰 수사 인력이 지금 제가 보기 한 5,명 되는데 저분들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있겠죠. 넘어오지 못하는 그러나 저는 어떻게 했으니간에 저런 인원을 그대로 공소에 특별한 임무 없이 놀릴만큼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인데요. 제가 지역 행사에 수원 지금의 범죄 예방 범방이라는 조직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가 봤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범죄 예방은 범죄 예방 대국이 우리 경찰에 있잖아요. 그리고 [1부 08:58:59–08:59:45] 생활 안정국도 있고 한데 왜 그 예산을 법무부가 운영하냐이 말이지. 저는 이거 문제적인 정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법무부의 피해자 보고 기금 있잖아요. 아니 강력 범죄 범죄 일어나면은 그 범죄 피해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고 옛날에 경찰에서 옛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급환자 데리고가 가지고 그 언급시에 데려가면 그 신혼 보정을 경찰이서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는지만 근무에서 운행하는 범죄 예방 기금이나 피해자 보호 기금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경찰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지금 최근에도 신문에 좀 났는데 [1부 08:59:43–09:00:31] 언론에 났는데 잠정 조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긴급 조치, 응급 조치 이런 거 이런 거 왜 검사를 경유해야 됩니까? 우리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검사를 경유하려면 또 시간이 몇 시간이라도 돌리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데이터 통역이나 뭐 가정폭력 이런 걸로 어 본해를 당해가 사망한 일도 있는데 왜 이거를 고치지가 않느냐. 제가 그래서 몇 번 이야기를 한 거 같아요. 행찰 해당 기능에. 그래서 그런 거 다들 뭐 가지고 오십시오. 예. 우리 행한이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또 저희들 질 할 때는 또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저 대행님하고 본무장님 자신감을 가지고 [1부 09:00:28–09:00:36] 적극적으로 대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1부 09:00:33–09:00:58] >> 예. 우선 범죄 폐해자 보호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원님 말씀처럼 시민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국가 기관이 경찰입니다. 그러만한 또 개정 행법 이후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이 범피 기금이 지금 현재는 경찰이 집행하는게 5.5%에 불과합니다. [1부 09:00:55–09:01:11] >>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이 폐지가 된만큼 검찰에서 집행하던 이전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치료비 최소한 직접 지원 경비만큼은 경찰로 이관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부 09:01:09–09:01:51] >> 내년 예상부터 당장 이제 일정 부분은 반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잠정 조치와 관련해서 검사 격유하는 부분요. 이원님 말씀처럼 잠정 조치는이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신속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잠정 어 잠정 조치 자체가 사법 작용도 아니고 행정 작용이고 또 굳이 검사를 격려하지 않더라도 법관의 판단을 받는만큼 인권치에 우려도 없습니다. 해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 조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경찰이 법으로 바로 잠정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끔 신청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9:01:49–09:01:52] >> 적극적으로 추진를 하십시오. [1부 09:01:51–09:01:5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01:52–09:02:25] >>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수사 인센티브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단 같은 거. 저도 옛날에 그 수사국에 서무기장 할 때 우리 조사용원 그때 경제팀이었습니다. 그분들 수당이 거의 없어 가지고 좀 늘린 제가 경험이 있는데 경 기획 예상을 가서 자 그걸 주장을 하십시오. 아니 수사임찰이 훨씬 더 전에보다 임무가 중요해졌는데 똑같은 수당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수당은 늘리고 복지도 늘리고 성기도 많이 시켜 줘야지 수사 경찰로 연능한 어 경찰관들이 유익될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9:02:23–09:02:37]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 예산 법률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 입에서도 지지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기초 미스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2:33–09:02:37] >> 예. 상입니다. [1부 09:02:37–09:02:44]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옥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2:41–09:02:56] >> 네, 서명옥입니다. 직무대님. 네, 저는 촉법 선유 범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파워포인트 다음 주세요. [1부 09:02:52–09:02:56] >> 파워포인트 다음 주세요. [1부 09:02:57–09:03:41] >> 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잠깐만 타임 좀 스톱해 주세요. 타임 좀 스톱해 주세요. 저기 우리 죄송하지만 선생님 제가 모니터가 가려서 안 보인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은요. 10년 만에 우리 촉복선 범죄 건수가 거의 320% 증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좀 넘겨 주세요. 그 촉법 범죄의 송치인원별로 연령을 보시면은요. 13세 나이가 전체 소년범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행님. [1부 09:03:38–09:03:49] >> 촉보 범죄 중에서 시3세 나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분석해 보신 경우 있으세요? 잘못 들었습니다. [1부 09:03:46–09:04:28] >> 아, 촉법 소년 범죄에 보시면은요. 13세 나이에 가장 범죄 건수가 50% 이상을 상해하고 있거든요. 네. 13세 나이에 가장 범죄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죄송하지만 시간 때문에요 다음에 일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이 촉법 선녀 범죄를 보면은 어 법무부에서도 경찰청에서도 촉법 손녀의 재범이라든지 그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렇게게 돼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현황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데이터가 오지 않습니다. 혹시 그 재범 같은 거 관리하고 계시나요? [1부 09:04:25–09:04:33] >> 예. 어 성범죄라든지 강도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통계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9:04:31–09:05:21] >> 아 첫법 선녀예요. 어 근데 제가 경찰측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네. 또 제가 다음 질이 드리겠습니다. 어 촉법 선 다음 페이지 주세요. PPT 네은 촉법 소년의 범죄의 유형이라든지 그 범죄의 흉악도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네. 보시면은요. 범죄 유형 폭력, 성폭력 다 주세요. 그래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계속 넘겨 주세요. 네. 어, 여기 보시면은요. 특히 촉법 소년의 그 도시 유형불로 보시면 아무래도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 있죠. 네. 다음 페이지 주세요. 어, 지난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촉법 손의 나이를 [1부 09:05:18–09:05:46] 하향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중대 범죄 분야에서만은 어 조건부 하양할 것인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네. 다음 페이지 주세요. 음. 그래서 저는 우리 경자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촉복리의 범죄 건수라든지 송취 이런 실적 관리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먼저 가장 중요한게 촉법 소년들에 대한 범죄 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부 09:05:45–09:06:02] >> 네. 경찰청이든 여기 있는 우리 의원들은 성인으로서 우리 소녀들에 대해서 저는 보호를 해 줘야 될 책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은 법무와 같이 또 성평등 가족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요. 촉복년들의 범죄 유행이라든지 [1부 09:06:04–09:06:10] >> 복선 범죄 예방의 대책을 좀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6:08–09:06: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06:10–09:06:1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6:16–09:06:21] >> 1분 더 주시죠. 아까 증인 신문때 제가 세이브 해 놓은게 있어서 [1부 09:06:20–09:06:22] >> 아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9:06:22–09:06:25] >> 감사합니다. [1부 09:06:22–09:06:31] >> 1번 더 주세요. [1부 09:06:25–09:06:37] >> 대님 대님 그음 부임하셔 가지고 지실상항 이호가 뭐였죠? [1부 09:06:34–09:06:40] >> 실종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 [1부 09:06:37–09:06:45] >> 실종 사건은 사법 작용입니까? 행정 작용입니까? 행정 적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9:06:43–09:06:48] >> 그렇죠.이 업무 직접 수행하신 적 있나요? [1부 09:06:47–09:06:51] >>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9:06:48–09:07:39] >> 어 제가 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장할 때 182 센터 1년 반 직접 운영도 해 봤고요. 또 어린이 유계 사건도 제가 일선서 수사과장 할 때 수사 형사과장이죠. 할 때 유계 사건도 다뤄봤거든요. 실종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종 최근 5년간 통계 받아 보니까 334,300건 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건수가 4,800건이에요. 음. 엄청난 거거든요. 국민분들이 실종성인 신고됐는데 사망한 센터로 발견된게 최근 5년간 4,800 분이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서이 사안을 1호로 지시하신 건 [1부 09:07:36–09:08:24]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23년도부터 182 센터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평일 주간에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년간 182 센터에서 접수 처리되는 민원 건수가 몇 건인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한 300 제 기억으로 한 300만 건이 넘어요. 300한 1 20만 건 될 겁니다. 112 연간 신고가 몇 건 되는지는 대충 아시죠? 2천만 건에서 1800만 건 그 사이인데 18센터에서 긴급 신고가 아닌 경우에 근데 뭐 교통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류라든지 이런 교통 민원 신고도 접수 처리하는게 많고 거기에 성인이라든지 뭐 실종 아동 등 신고되는 거 이건 [1부 09:08:23–09:09:05] 한 건이 그냥 한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건데 18위에서 처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는 편이 그죠? 그리고 112로 들어갈 민원을 182위에서 걸러 주는 그 기능까지 감안한다면 18위를 이런 식으로 뭐 인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경찰에 저는 무관심 무책임 무능 정말 산무행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내 나타내는게 아니냐 이거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9:09:02–09:09:06] >> 예. 청장시켜 주시면 할 겁니까? [1부 09:09:05–09:09:09] >> 어 18이 [1부 09:09:06–09:09:10] >> 저기 답변 필요 없고요. 대책 광고하십시오. [1부 09:09:09–09:09:1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09:10–09:09:50] >> 그 킥스 AI 있잖아요. 뭐 돈을 얼마를 들여 가지고 고도화하는 거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뭐 이제 내년도에 뭐 75억 8천만 원을 퇴입한다 그러는데 월별 접속 이용권수 보니까 한 달에 18,000권. 청사님 한 달에 AI 몇 건 쓰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경우를 예를 들면 하루에 열 거는 기본이고요. 예. 여기 오늘 같이 이렇게 국정 감사할 때는 하루에 한 50건 정도 쓸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한 사람이 18,000권 그냥 접속 처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루 열 건씩 한다면 3천건을 한 사람이 쓸 거 아닙니까? [1부 09:09:49–09:09:53] >> 네. [1부 09:09:50–09:10:24] >> 아니, 한 달에 18,000권 쓰겠다고 정부 예산을 저렇게 때려 박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누가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 뭐 기사에서 이거 무슨 뭐 엉뚱한 답변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한 달에 18,000원건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장님 국가서 부장님 [1부 09:10:22–09:10:28] >> 예 [1부 09:10:24–09:10:28] >> 무겁게 책임 느끼시고네 [1부 09:10:31–09:10:40] >>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위원님 지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10:37–09:11:00] >> 네. 직무대형님 그 경찰 공무원 채용 승진 과정에서이 국어 예를 들어서 순경 공개 체험 필기 시험 뭐 관련해 가지고 2022년부터 국어이 국어 같은게 폐지됐더라고요. [1부 09:10:57–09:11:48] >> 네. 폐지가 되고 올해 7월부터는 승진 평정에서도 가산점이 또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걱정인게 우리 OECD 국제 성인 역량 조사에서 저희가 저희 나라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해양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 가점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경찰 업무에서 여러 가지 조서, 보고서 민원회신 다 국어를 통한 문서 작성이나 의사 소통이 필요한데이 국거나 문회력이 중요성이 낮아졌다고 어 청 직무대님께서 생각을 하시나요? [1부 09:11:46–09:11:50]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9:11:48–09:12:15] >> 그래서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국어가 제외된 이후에 경찰 공무원의 문서 작성 능력 뭐 수사서를 품질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좀 대안이나 아니면 복원을 한다든가 대안을 제시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저희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시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12:13–09:12:32] >> 네.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2024년까지는 순경 체험 과정에이 국어 능력 점수가 가점으로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 폐지가 됐는데 이원님 말씀 주신만큼 해당 기능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를 하고 결과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9:12:30–09:13:20] >> 제가 아까 이제 경찰대 아까 로펌 취업 취업 사업 아까 이제 지문하다가 제가 시간 없어서 중간했는데요.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최근 6년 한해 동안 평균 84명의 경찰대 졸업성이 로스쿨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무 복무 기한조차 채우지 않고 중도에 옷을 벗는 졸업생이 매년 30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찰대가 보통 학비 전행 면제, 숙식, 급식, 품리 유지비까지 모두 국민 세금 100%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보통 경찰 대생 한 명을 길러내는데 국민 세금이 약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데 최근 6년간 의무를 채우지 않고 이탈한 [1부 09:13:17–09:13:45] 졸업세액 165명에게 부가 상한액이 51억 1인당 3천만 원입니다. 대형 로펌 초임의 몇 달치 월급의 계약금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최고급 교육을 다 받아 놓고 3천만 원 물어낸 뒤에 대형으로 가는 그런 일이 정당하지 않잖아요. [1부 09:13:42–09:14:32] >> 그리고도 심의 위원회 경찰청 심의 위원회 내에 경찰청을 떠난 경찰 대출신 변호사가 총 다섯 명이 요거는 국민 눈높이 안 맞죠. 예. 그래서 이러 여러 가지 문제 직업 선택의 자유한 이름으로 이거는 용납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던 그런 거를 한번 이번에 한번 직무대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이번 연말에 그 경찰 개어가 내부에 경찰대 전패뿐만 아니라 이런 열심히 현장에서 일한 경찰관들한테 화탈감을 주지 않도록 한번 제대로 [1부 09:14:28–09:14:37] 한번 대한이 또 개선방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맡겨. [1부 09:14:34–09:15:02] >> 예. 로스쿨 문제라든지 말씀 주신 경찰대학 학부 폐지 문제라든지 아직 뭐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고요. 다만 총리실 계획이 경찰 계획 위원회에서 어 논의를 한다면은이 국민 안전에 어떤 면이 도움이 되는지 경찰 발전에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1부 09:15:00–09:15:09] >> 네. 좋아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15:06–09:15:56] >> 네. 저는 오늘이 경찰청 국정 감사하면서 참으로 좀 안타깝고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따져야 될 것은 뭐 수사 공백은 없는지 그리고 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지켜지는지가 국정 감사장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이 검찰 기억한다면서 수사 체계는 송두리체 바꿔 놓고 정작 경찰 경찰의 수사 역량과 국민 피해는 뒷전인 거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이 자리를 보면 마치 한동원 의원을 겨냥한 정치 보복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행님 좀 묻겠습니다. 우리 그 한동운전 대표 자녀 사건 경찰이 1년 [1부 09:15:53–09:15:57] 8개월 수사해 불송취했죠. [1부 09:15:56–09:16: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9:15:57–09:16:17] >> 수사 심의 위원회에서도 무혐이 나왔고 경찰 수사도 무혐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재수사와 감찰 요구하니까 말을 바꾸셨어요. 생각이 달라지신 거예요. 대님 혹시 그때 당시 수사 기록 직접 보신 거 있으십니까? [1부 09:16:14–09:16:25] >>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어떤 사안이든 고소 고발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수사가 후속 조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부 09:16:23–09:16:35] >> 수사 기록 보셨는지 여쭤봤고요. 예.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게이 수사 기록하고 법적 근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9:16:35–09:16:42] >> 답해 보시죠. 고소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헤미가 없으면은 [1부 09:16:40–09:17:04] >> 그러니까 종결이 될 걸로로운 증거가 있거나 수사 위법성을 좀 약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어 뭐 지금 집권 여당인 집권 여당이 그렇게 청장님 청장 대리님께 말 대행님께 말씀하시면 수사 방향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말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1부 09:17:03–09:17:07]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9:17:04–09:17:13] >> 그렇지 않죠. 근데 그 모든 국민들이 오늘 보셨어요. 말을 바꾸신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9:17:12–09:17:18] >>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이 [1부 09:17:15–09:17:31] >> 경찰청장 직무 대행 자리는요. 정치권 눈치 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경찰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자리신 겁니다. 정치적인 평양 있으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1부 09:17:28–09:17:45] >> 저는 그래서 하나 여쪽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이 재수사나 감찰 여부 정치권 요구의 관계없이 법과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1부 09:17:42–09:17:48] >> 법과 절차에 따라서 사실 관계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1부 09:17:46–09:18:10] >>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이 전자 충격기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 종 때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제가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대행님께서 어 확고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9:18:09–09:18: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18:10–09:18:38] >> 네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서울강동을 이해시구원입니다. 어 우리 청장대님 어 그 수사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 지금 우리 경찰이 수사 과팀장에 대해서 어 자격제를 실시하고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9:18:34–09:18:54] >> 네. 어, 일정 정도의 수사 경력을 갖춰야 보직을 부여하고 지영향 평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반면에 청장이나 서장은 여러 기능을 총괄하는 자리 있기 때문에 수사 경력 요건을 별도로 따지지 않아요. 그죠? [1부 09:18:52–09:18:56] >> 네. [1부 09:18:54–09:19:38] >> 네.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어, 실제 청장과 서장의 평균 수사 경력을 보면은 전국 시도청장은 8.7년이고 경찰서장은 8.2년입니다. 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근데 충북을 한번 보시죠. 초록석인데 수사 경력이 6.6년이고 어 근데 수사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특수본파견으로. 그리고 경찰서장도 4.9년밖에 안 돼요. 어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매우 낮은 상황인데에 이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장님 우리 국수본장님 대답하실래요? [1부 09:19:38–09:19:50] >> 지금 이제 외형처로 보이는 저 경력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장을 보좌하는 것으로서 저 팀장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보완하고 있습니다. [1부 09:19:49–09:20:20] >> 알겠습니다. 예.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어,이 총경급의 단순한 조직 관리만이 아니라 실수사와 수사 지위 역할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어, 지난 10월 1일 날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는 경찰서장의 주요 임무가 수사치인만큼 관서별 1일 장 상황 점검 회의를 사건 종합 점검 회의로 전환을 해라. 중요한 사건은 직접 기록을 검토하고 킥스에 결제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죠? [1부 09:20:19–09:20:23]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9:20:20–09:21:10] >>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무리 팀 과팀장을 잘 배치한다 하더라도 어 서장 청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어 아주 적확한 대답은 될 수 없는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음 어 수사 경과가 여기 보시다시피이 경정 이하에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아, 전문성 관리가 총경 이상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묶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실제로 이런 그 술 실제 수사지 [1부 09:21:07–09:21:56] 책임을 맞는 보직의 수사지 영향 강화를 위해서 특히 총경 이상의 수사 영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어, 질문드면 직업 직업에서는 경찰서마다 투사 경험이 전차만이고 고 수사지를 잘 못한다.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수사 지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킥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구두로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이 [1부 09:21:53–09:22:30] 킥스나 모사 존송을 통해서 해야 한다.이 규칙에도 그렇게 정립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 이런 수사 지위 기록을 의무화해야 되고 또 이런 측면에서 어 이재기 이재기 제도도 어 수사 규칙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관행상으로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직업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 개선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좀 전체들 묶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2:27–09:23:16] >> 예. 총경 이상 경찰 지휘관의 경우 물론 수사 지휘 역량도 필요합니다. 다만 종합적인 치한 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포괄적인 능력도 수사 못지 않게 오히려 더 큰 비중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현재 어 총경급 이상의 개구에 치한 정책 과정에 수사 지휘 역량 과정이 포함되 있습니다. 앞으로이 행사 사법 체계가 개편된만큼 전체적인 종합적인 지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수본부장님 답변하죠. 현재 각 규정에는 문서로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1부 09:23:13–09:23:26] 수사의 내용에 지의 내용에 따라서 구두로 한 것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엄밀하게 필요한 것들은 문서로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잘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3:24–09:23:28] >> 그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제도만 해야 될 거 같아요. [1부 09:23:27–09:23:33] >> 예. 현재 그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이 잘 실행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부 09:23:30–09:23:35] >> 예. 꼭 방안을 정리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3:33–09:23:37] >> 알겠습니다. [1부 09:23:35–09:23: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관사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님께 지리할게요. 예. [1부 09:23:44–09:24:00] >> 이사장님. 2021년부터 26년까지 성비의 사건이 총 12건이 있었네요. 그죠? 그중에 다섯 건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사무실 찾아가는 뒤 2차가를 했다 그래요. 그죠?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시죠? [1부 09:23:59–09:24:02] >> 예. [1부 09:24:00–09:24:34] >> 예.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요. 한 사건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요. 또 다른 사건은요. 협박성 해 문자를 또 보내요. 남자 선배는 결국 마판에 가면 남자 후배편이야. 눈앞에 이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뭐가 너한테 도움이 될지 잘 생각해 봐라. 이사장님, 피해자가이 문자 받으면 자신이 신고 한게 아이고, 잘못했구나.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또 내지는 조직이 과해자 편에 들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겠죠. 그죠? [1부 09:24:33–09:24:39] >> 네. [1부 09:24:34–09:24:51] >> 그러면 그이 실 실제로이 두 사건에 경징계만 내렸어요. 간봉 3개월 1개월 모두 가벼운 징계를 내렸는데 가의 행위 2차의 행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징계 내린 거죠. 그죠. [1부 09:24:52–09:24:56] >> 저게 정확 정확한 [1부 09:24:55–09:24:58] >> 다른 사건도 한번 보면은요. [1부 09:24:56–09:25:05] >> 네. 한 피해자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신고자가 많이 힘들 거야라는 답변을 받았대요. [1부 09:25:04–09:25:27] >> 그럼 관리자가 신고 절차와 보호 조치를 안내하기보다 오히려 신고를 망스리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요. 성고충 상당히 성의과 성추행을 저지는 사례도 있었어요.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담원마저 성비 저지른다면 과연 누가 뭘 믿고이 상담을 하겠습니까? 네. [1부 09:25:25–09:25:55] >> 이게 지금 공단에 블라인드 개시된 공단 리뷰해도요. 피해자편에서 주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특정 사건이면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공단 자체가이 피해자 보호 체계가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사장님이 무엇보다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신고 접수부터 조사와 사관리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9:25:53–09:26:40] >> 예. 그래서 그 일단 2차 비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를 좀 신속하게 하고 이제 하도록 지금 지침을 뒀고요. 어 2차 피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지금 저희 공단에서 올해 어 도입을 한게 안심상 상담 신고제라고 기존에 이제 노무사가 담당을 했는데 아무래도 어 법률 전문가를 더 투입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노무사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어 있는 분을 어 서외를 해 가지고 어 이분이 전담을 하게끔음 렇게 좀 강화를 좀 [1부 09:26:39–09:26:44] 시켰습니다. 입니다.이 [1부 09:26:40–09:26:48] >> 말씀 주신 거 잘 한번 전반적으로 잘 들여다 보시고요. [1부 09:26:45–09:26:48] >> 네. 네. [1부 09:26:49–09:26:54]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1부 09:26:51–09:26:57] >> 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지뢰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6:55–09:27:01] >>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죠. [1부 09:27:02–09:27:42] >> 네. PPT 네. 저 직무대님이 화면 좀 봐 주시면요. 이게 뭐냐면 이태원 참사 국조 특이에서 어 경찰청의 수익성 행사 관리 매뉴얼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러고 안 냈습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찾았어요. 경찰 부속 기관에서 그것도 다섯 건이나 찾았습니다. 경찰청은 기록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경찰청에서 연간 2천만 건 이상 기록을 생산하고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9:27:42–09:27:45] >> 네. [1부 09:27:42–09:27:54] >>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경찰청 본청과 각 시도 경찰청의 전담 기록물 연구사가 한 명씩밖에 없습니다. [1부 09:27:52–09:27:57] >> 근데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1부 09:27:54–09:28:06] >> 예. 그동안 뭐 이제이 수사 기능 강화라든지 다른 기능 이렇게 활성화한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서 좀 밀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 [1부 09:28:03–09:28:51] >> 나라는 기록의 나라인데 그 다른 부서는 뭐 자기 영향을 강화 안 하면서 이거를에 저 어 동시에 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 좀 그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기록물 관리 실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 보시면 연간 기록물이 어 한 2,100만 건 정도가 생성이 되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에 본청 전담 인력이 딱 한 명입니다. 예.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보시면 공서청이 어 220만 건데 16명입니다. 지금 경찰청은 10배가 가까이 되죠. 근데 [1부 09:28:49–09:29:18] 한 명입니다.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공서청 법무부 외교부는 어 기록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인원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계 기록 관리팀 기록 관리계 이렇게 해서 실제로 45만 여건인데 다섯 명의 국가 유산청은 있습니다. 이거는 경찰청이 기록에 대해서 너무 소홀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9:29:17–09:29:21] >> 네. 그렇습니다. [1부 09:29:18–09:30:08] >> 네. 서울청이 지금 386만 개 문서 어가 생성되는데 기록 연구서가 한 명이고 어 예학 경찰서 인원도 이분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요. 경찰관서는 경무과 경무과 직원 한 명이 서무 복지 당직 직업 업무를 하면서 덤으로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돌 ppt 보여 주세요. 돌려 주세요. 예. 보시다시피 어 제대로 된 기록관이 없기 때문에 예. 저렇게 창고 예 박혀 있고 곰팡이 피고 뭐가 어떻게 있는지 그러니까 못 찾는 거죠. 매뉴얼도. 이거 이렇게 방치하시겠습니까? [1부 09:30:04–09:30:35]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잖아요. 이게 지금 어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한 3억 정도 든다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3억이 없어서 기록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게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 사실은 어이 기재부나 이런데 안 해줬다고 보기보다는 경찰천이 기록에 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1부 09:30:32–09:30:36] >> 네.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보해 주십시오. [1부 09:30:36–09:30:37] >> 네. [1부 09:30:36–09:30:42] >>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1부 09:30:40–09:31:14] >> 지금 여기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 보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차재에이 본청과 시도 경찰청에 기록물 관리 계라는 어 전담 조직을 신설을 하고 최소한 어 전담 기록물 연구사를 한 명씩 더 충원하고 각 경찰서에도 개이 아닌 전담 직원으로 한 명씩 더 충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좀 살펴 주시면 [1부 09:31:12–09:31:16] >> 좋겠습니다.죠 약속하셨습니다. [1부 09:31:15–09:31:18] >> 네. [1부 09:31:16–09:31:23] >> 그 어쨌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 [1부 09:31:21–09:31:2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31:23–09:31: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1:27–09:31:32] >> 네. 우리 홍석기 국가 수사 본부장님. [1부 09:31:31–09:32:06] >> 예. 지난 4월 달에 저 김재섭 의원과 정원호 전서울 시장 후보가 서로 쌍방 고발에 의해서 서울청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쌍방 고발이고 사건인데 한 사건은 서울 경찰청 광력 수사단 공공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고 한 사건은 지금 성동 경찰서에 배당이 됐습니다.이 이 배당은 국가 수사 본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청에서 합니까? [1부 09:32:04–09:32:08] >> 기본적으로 서울청에서 결정합니다. [1부 09:32:06–09:32:11] >> 그래도 저 국가 수사 본부장님께는 보고가 되죠. [1부 09:32:09–09:32:14] >> 예. 어디서 수사한다는 보고는 받습니다. [1부 09:32:12–09:33:00] >>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배당이 됐습니까? 같이 똑같이 서울경찰 강력 수사당 공공 범죄 수사대회 하든지 아니면은 각 경찰서 예를 들면은 도봉 경찰서로 김재섭 의원권을 넘기든지 이게 형평생에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견상 A는 어디서, B는 어디서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황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 A에, A 의원에 대해서 이제 사건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건이 진행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A1은 그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는 뭐 시도청에 올라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B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미 서에서 여러 저게 [1부 09:32:58–09:33:11] 상당히 진행이 됐다면 나머지 사건을 거기서 몰아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 국가 수사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밖에서 볼 때는 네 [1부 09:33:07–09:33:26] >> 정원호 전이 서울시상 후보는 성동구 청장을 12년이나 했잖아요. 그럼 성동찰서로 배당하는 것은 그거는 다 죽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1부 09:33:21–09:33:30] >> 예. 제가 정원호 후보는 지금 수사를 한번 했습니까? 소환 수사를 [1부 09:33:29–09:33:34] >> 지금 뭐 여러 개의 사건이 있었고 지금 [1부 09:33:31–09:34:21] >> 아직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리 청장 직무대 형님께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소사 본부장님이 훨씬 더 정치적 중립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인사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지만은 저는 앞으로 경찰이 정말 경찰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거는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왕길성 있게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 주에 나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 비리와 부실 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이 [1부 09:34:17–09:34:32] 두 줄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박수받을 겁니다. 국가 수사본부장 수사본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4:31–09:35:13] >>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현희 의원님께서도 국민 인식 조사 결과서를 주셨는데요. 그 안에 뒤쪽에 보면 국민이 경찰에게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권력에 눈치 보지 않게이 내용이 1번으로 있는 걸 봤습니다. 공감하고요. 그렇게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다고 하니까 당장 서울에 있는 저 야당 원회 위원장들이 이런저런 사건으로 수사받는 현장 굉장히 평파적이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이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국가 수사 본부장님께서 좀 저 시도이 수사 과정을 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5:12–09:35:24]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견상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혹시 생길 수 있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게 설명해서 그렇지 않음을 분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35:22–09:35:2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5:26–09:36:13] >> 예. 청장대님 고생하십니다. 최근에 마약 범죄 관련해서 경찰에서 보니까 텔레그램 어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 이유가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데 보면은 원서케나 아이스 짝대기 등에 이런 이제 소위 용어들 검색하고 하면은 온라인 범죄를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는게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단속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최근 몇 년 동안 보니까이 총 마약 범죄 중에 35%에 40% 가까이가 온라인 범죄이고 그중에 1 전체의 13이 20대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국국수본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 [1부 09:36:11–09:36:18] 볼게요. [1부 09:36:13–09:37:01] >> 우리 이제 어 보자진에서이 마약 범죄 아니고도 요새 20대, 10대 뭐 이런 분들이 텔레그램에서 보면은 어 렌트카 같은 걸로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돼서 어 16세 고등학교 1학년 인척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대여 가능하냐 이렇게 연락을 해 보니까 기준으로 렌트카 차량 비용이 13만 원 명의자 명의 빌리는데 16만 5,000원 이렇게 답이 왔어요. 이런게 굉장히 비비제 하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어 이제 보니까 73명 정도가 [1부 09:36:58–09:37:20] 어 19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때문에 사고가 나고 그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이 마약 말고도 텔레그램을 집중적으로 좀 10대 20대의 어 이런 렌트카 등의 범죄를 미성년자지요. 중심으로 좀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1부 09:37:18–09:37:31] >> 예, 적극적으로 좀 단속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장 대행은 그걸 한번 여쭤보겠 볼게요. 최근에 7월 2일 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치 경찰 제도개선 범정부 협회차가 출범했지요? [1부 09:37:30–09:37:34] >> 네, 그렇습니다. [1부 09:37:31–09:37:39] >>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어 123대 국정 과제의 자치 경찰제 시행이 들어가 있지요. [1부 09:37:38–09:37:42] >> 네, 그렇습니다. [1부 09:37:39–09:37:49] >> 그중에 어 이원화 자치 경찰제 제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9:37:45–09:38:01] >> 예. 어, 경찰권, 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이를 위해서 위원화 경찰제, 자치 경찰제를 추진한데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9:37:57–09:38:45] >> 자, 지금 경찰 권력의 비대와 그다음에 공룡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 국민들 지금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산은 지금 중수청 그리고 국수본 그리고 일산 경찰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어 그거 경찰을 어 수직적으로 이제 분권하자. 그래서 시도 경찰청에 일정한 권한을 넘기는 이원화 모델이나 아니면 어 특기나 그러니까 범죄 방향의 여청 교통 혹은 어 지구대학 파출소 이걸 넘기는 그 이제 모형이 1한 2한 해 가지고 [1부 09:38:42–09:38:53] 지금 총리실 어 위원회 아까 얘기했던 범정부 협의체죠. 자치 경찰 범정부 협의체에서 1한 2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내용 아시죠? [1부 09:38:52–09:38:5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9:38:53–09:39:32] >> 청장님은 어느 쪽에 좀 더 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또 어 총리실 법정부 해비체에서 이혼화 모행 중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할지 또 시험 운용을 한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상임이하고 이거는 어 이재명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어 좀 상입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추후에 이거는 같이 함께 깊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9:39:29–09:39:3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39:32–09:39: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보남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9:36–09:40:14] >> 네. 직무대님께 지하겠습니다. 이제 몇 명 안 남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 10월 1일 중수청이 출범을 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은 7대 중대 범죄와 공수처 법원 그리고 공서청 근무한자들이라는 범죄 기타 법에서 중수청 소관으로 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입권했을 때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9:40:09–09:40:22] >> 음. 근데 최근에 지금 경찰에서는 10월 2일 이후에 입권된 범죄에 대해서만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지시를 하셨죠? [1부 09:40:20–09:40:24] >> 네. 그게 개정 행소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9:40:23–09:40:28] >>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죠? [1부 09:40:24–09:41:04] >>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한 근거는 중수청법에 어 10월 2일 이전 것도 해라는 소급 적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근거를 하셨어요. 근데 반도 해석하면은 소급 부칙에 10월 이전에 입권한 범죄에 대해서는 통보를 면제하는 규정도 없어요. 법 회색의 문제고 내가 볼 때 이것은 입법 불비의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10월 2일 이후에 입권는 것만 통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중수청이나 행안보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상의 안 했죠. [1부 09:41:03–09:41:07] >> 예. 그런 과정이 [1부 09:41:04–09:41:54] >> 경찰 경찰이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지시한 거죠. 그게 법 취지에 법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해석을 10월 2일 이후로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10월 이전 것도 통권 통보를 해야 된다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이것에서 경찰에서는 10월 이후로만 해라고 지시를 내렸어. 그럼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중수청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충수청은 10월 1일 출범을 했어요. 먹고 살 양식이 없어. 사건이 없어요. 뭐 인원도 충원도 안 됐지만은 인원이 다 충원 된들 할 일도 없어. 지금 그러기 때문에 10월 2일 이전 것도 통보를 해야 [1부 09:41:51–09:42:38] 될 현시적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중수청이 조기 안착을 그렇고 또 하나는 당장 경찰에서 10월 이전에 것을 정리해서 통보하려면 귀찮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공중수청으로 통보를 해 놓으면은 일정한 사건을 일정 부분을 중수 가져간단 말이다.이 사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수청장이 어 임명이 되고 그러면은 청장 직무대께서는 중수청정 상의를 해 보세요. 10월 이전 충수이 발조하기 전에 입건 입건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를 할 것인지를 꼭 상의하셔야 돼요. [1부 09:42:37–09:42:41] >> 네. 해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 09:42:38–09:43:25] >>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인척 통보를 받으면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수죠. 요구를 했을 때 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의 잘 있어요. 정당한 사유. 근데 정당한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규정한 규칙도 없어요. 오전에 어떤 의원이 비슷한 치료할 때 어떤 분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답변이 아니에요. 그래 답변하면 안 되고이 정당 사회가 뭔지에 대해서 규제 나누면 방문한 자유 개이 될 수가 있고 기관 문제이 될 수가 있고 결국 국민이 뛰어갑니다. 정당한 사회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돼. 준비 안 하고 있죠? [1부 09:43:24–09:43:27] >> 준비해야 돼요. [1부 09:43:25–09:43:29] >> 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9:43:27–09:43:43] >> 회위를 맞춰 가지고 정당한 사유를 뭘 것인지 정당 사유 입장에 따라 사 풀리잖아요. 그러 안 되니까 정당화 뭔지를 뚫려든지 규칙으로든지 꼭 제 하시죠. [1부 09:43:41–09:43:45]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9:43:43–09:43: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43:50–09:43:52] >> 청장님. [1부 09:43:52–09:43:54] >> 네. [1부 09:43:52–09:43:55] >> 네. 힘내세요. [1부 09:43:54–09:43:58] >> 감사합니다. [1부 09:43:55–09:44:03] >> 수사하실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수사 책의 개편으로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잖아요. [1부 09:44:03–09:44:06] >> 네. 그렇습니다. [1부 09:44:03–09:44:27] >> 네. 대님도 힘을 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면서 그 보통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경력이 몇 년 정도 필요한가요? 어, 지금 현재 전국 경찰 수사관 중에 평균 경력이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뭐 한 10년 이상은 돼야 스스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09:44:25–09:44:37] >> 그죠? 그 PPT 첫 페이지 보여 주세요. 안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료 주신 거 따르면 수사부서 전입자가 늘고 있어요. [1부 09:44:34–09:45:06] >> 그래서 3년 미만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1년 미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런 분들을 이제 물론 이런 분들이 수사를 잘 하실 텐데요. 네. 지금 막 10년 미만 말씀하시고 8년 미만 말씀하셨는데 조금 우려는 되죠. 지금 현재 23년 7월 달부터 저희 괜찮은 팀장 중심 수사 체제를 구축해 있습니다. 팀장이 사건을 진행을 하고 신임 순경들은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9:45:03–09:45:10] >> 4주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제 신입으로 오시면 이거 갖고 괜찮을까요? [1부 09:45:09–09:45:12] >> 부족합니다. [1부 09:45:10–09:45:26] >> 그죠? 이거 뭐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좀 더 뭐 보수 교육이라든가 좀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할마다네. 장기적으로 최대 6개월 정도까지 수사 교육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9:45:23–09:45:27] >> 방안 추진해서 저희 보고 부탁드려요. [1부 09:45:26–09:45:29] >> 알겠습니다. [1부 09:45:27–09:46:10] >> 네. 2페이지로 넘겨 주세요. 이게 부적절 사건 처리 굉장히 늘고 있어요. 허위보호, 임의종결, 기록누락 삭제. 아까 저도 아침에도 뭐 언급한게 있었고요. 수사 및 착수도 있어요.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찰 및 징계 대상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가 이들 가운데서 정식 징계는 1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징계를 안 하세요?이 믿어도 되는 거예요? 신뢰가 떨어지겠죠? 근데 아까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 국민 신뢰복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추진하시나요? [1부 09:46:07–09:46:20] >>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만 하시다가 끝나니까 수사를 지금 요청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대님. [1부 09:46:19–09:46:23] >> 네. [1부 09:46:20–09:46:33] >> 네.이 그 수사관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이 수사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9:46:30–09:46:46] >> 경찰이 종결하거나 불송한 사건 이후 재수사 등을 통해서 결과가 변경되더라도이 최초 수사 문제점과 담당자의 감찰이나 징계 결과를 연계해서 관리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1부 09:46:46–09:46:49] >> 네. 그렇습니다. [1부 09:46:46–09:47:04] >>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판단 차이인지 증거 누락인지 또 부당 종결인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아보실 예정입니까? [1부 09:47:03–09:47:06] >> 확인하겠습니다. [1부 09:47:04–09:47:17] >> 확인을 꼭 해 주시. 그냥 그 대행님이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구조로 답변하시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 요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9:47:15–09:47:20] >> 네. 해당 기능해서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9:47:17–09:47:22] >> 네. 그리고 교통공단 김희중 이사장님 계시죠? [1부 09:47:21–09:47:25] >> 네. [1부 09:47:22–09:47:35] >> 네. 그 2024년에 장인운전면허 지원 센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셨어요. 취역 계층 다 넣으셨죠? 기초생활 수급자 항목돌 운저 [1부 09:47:33–09:47:37] >> 바꾸셨죠?이 명칭도 [1부 09:47:35–09:47:43] >> 근데 이게 대상은 확대했는데 예산은 왜 계속 그대로예요? 괜찮으세요? [1부 09:47:40–09:47:50] >> 어 지금 저 그순으로 확대를 했는데 [1부 09:47:47–09:48:01] >> 근데 강사 인력도 이상해요. 체험형 인턴으로 이게 인력이 되겠어요? 강사가 이분이 알까요? 체험형 체험으로 강사하나요? 자 강연을 체험식으로 하나요? [1부 09:47:58–09:48:03] >> 아까 인력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1부 09:48:01–09:48:04] >> 요구를 어디다 하셨어요? [1부 09:48:03–09:48:07] >> 어 기획 재정부에 있었습니다. 당 [1부 09:48:04–09:48:10] >> 아 기재부 그랬구나 이번에도 하셨나요? [1부 09:48:08–09:48:13] >> 기능 강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능도 [1부 09:48:10–09:48:15] >> 이번에 기획 예산처에 했는데 [1부 09:48:13–09:48:20] >> 강사 자격도 없는 사람 강사로 왜 채용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1부 09:48:17–09:48:27] >> 이제 자체적으로 그 인력 이제 일차 그 일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하라는 취입니다. [1부 09:48:24–09:48:35] >> 아니 아니 자체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강사를 하고 있어요. 왜 모르세요?네 [1부 09:48:32–09:48:37] >> 아 그 저 전체가 다 자격이 없는게 아니고 [1부 09:48:35–09:48:43] >> 아 그 전체가 다 자 아 그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1부 09:48:40–09:48:46] >> 네 [1부 09:48:43–09:48:50] >> 안 되겠죠. 전체가 다 그럼 그 그 강사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1부 09:48:47–09:48:53] >> 아니 보조자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요. [1부 09:48:50–09:48:56] >> 근데 그 지적다네 [1부 09:48:53–09:49:00] >> 센터마다로 하겠습니다. 그 지역 센터마다 [1부 09:48:58–09:49:06] >> 없는데도 있잖아요. 지금 보조가 아니라이 [1부 09:49:02–09:49:07] >> 그 자체 그 강사가 배치된 강사가 [1부 09:49:06–09:49:10] >> 예 [1부 09:49:07–09:49:17] >> 그 자체적으로 기능 보로주행 교육이 불가능한 강사가 있다는 거죠. 아, 센터가 있는데 데는 필수 강사는 다 있습니다. [1부 09:49:15–09:49:19] >> 필수 강사가 있네. [1부 09:49:17–09:49:23] >> 그럼 이분이 보조 강사인데 [1부 09:49:19–09:49:54] >> 그러면은이 확대 직전에도 이게 대기일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28일 거의 한 달밖에 기다렸는데 지금 지원 대상 늘리고 나서 더 늘어났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 일주일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근데 물론 이사장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어 간하시지 마시고이 계획을 세워서 줄이지는 못할만큼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 얘기를 취약계층에 그냥 이렇게 마냥 기다려도 된다는 얘기니까? [1부 09:49:53–09:49:57] >> 아 아닙니다. [1부 09:49:54–09:50:08] >> 아니죠. 계획을 세우시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던가 해서 비율동 지운 생각을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계획 세우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9:50:06–09:50:10] >> 알겠습니다. [1부 09:50:08–09:50:14]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50:12–09:50:15] >> 네. 국수본부장님. [1부 09:50:14–09:50:18] >> 예. 본부장입니다. [1부 09:50:15–09:50:31] >> 자, 국회에서 본부장님 업추비 사용 내역 내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무장님의 업추비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내는데 [1부 09:50:28–09:50:51] >> 어 식사한 인원수를 막 두 배 세 배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1인당 식사비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내역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만약에 그러면 무슨 범죄가 성립합니까? 뭐 일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성제 [1부 09:50:48–09:50:53] >> 그다음에 그거를 국회 제출하면 [1부 09:50:51–09:50:55] >> 행사죄도 되는 거죠. [1부 09:50:53–09:51:33] >> 어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떤 기관에서. 근데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도 인정하고 그 기관도 인정하고 심지어는 뉴스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수사 기간도 수사를 안 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알아. 국민들이 다 알고 막 방송도 막 수백 차례 나가고 본인도 인정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느 수간도 수사를 안 해. 수사 기간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1부 09:51:29–09:51:37] >> 뭐 전제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니까지 [1부 09:51:36–09:51:42] >> 본인들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1부 09:51:40–09:51:46] >>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잘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1부 09:51:44–09:51:49] >> 근데 또 아무 어떤 수사기도 수사를 안 해. [1부 09:51:47–09:51:52] >> 어떻게 되는 거죠? [1부 09:51:49–09:52:06] >> 정당한 사회가 없다면 직무 위기죄 등이 해할 수 있어. 법학자들이 얘기하는게 법지주의가 제일 구현되기 어렵 어려운 것,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따르게 하는 거라는 거. [1부 09:52:07–09:52:15] >> 어, 국수본부장님을 위시한 국수본부 소속 원들은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셔야 돼요. 그죠? [1부 09:52:14–09:52:17] >> 알겠어. [1부 09:52:15–09:52:29] >> 뉴스 보고 다 알았고 본인도 인정했고 다 알았어. 아무도 수사 안 해. 이걸 국민들이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황당하죠. 안 황당한가요? 센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황당해요. [1부 09:52:28–09:52:30]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9:52:29–09:52:33] >> 엄청 센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1부 09:52:32–09:52:36] >> 그건 아닙니다. [1부 09:52:33–09:52:42] >> 아닌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9:52:43–09:53:02] >>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 아 그래요? 아, 좀 늦게 오셨구나. 정춘생 의원님을 마지막 지리로 하고 오늘 전체 지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52:59–09:53:03] >> 네. 3분 지해 주십시오. [1부 09:53:02–09:53:51] >> 대님 지리하기 앞서 한동훈 씨의 내로난 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치보복이 뭡니까? 수사를 그동안 1년 8개월 동안 해서 무혐이라고 하는데요. 수사를 안 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만 했고지는 거 저기 변호사에 대해서 서면 조사 한번 했습니다. 그게 수사입니까? 암장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암장하지 말고 재수사 촉구한게 그게 정치보복입니까? 정치보복을 안 당해 봐서 그런 겁니다. 정치보복을 하면 압수생 100번 당해 보고 포토라인을 세워서 소환조사 당해 보고 온 온갖 언론에 대서 특별되면서 [1부 09:53:47–09:54:26] 매일매일을 그 수사 정보를 다 흘려고 언론보도 되고 그 정도 돼야 정치보 아닙니까? 대님 중심 잡으세요. 우리는 정치보복 하라고 한게 아니고 정경찰청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 그 촉구하는 겁니다. 정치 중심을 잡으라는 건 수사하지 않았던 것을 수사하라는 겁니다. 수사해야 될 것을 묶히라는게 정치 정치 논리 휘둘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실 관계가 제기되든지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1부 09:54:26–09:54:27] >> 네. [1부 09:54:26–09:54:29] >> 예. [1부 09:54:27–09:54:31] >> 철저하게 수사하십시 원칙대로 [1부 09:54:29–09:54:33] >> 똑같이 일반 국민과 같이 그렇게 하실 거죠? [1부 09:54:32–09:54:3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54:33–09:54:48] >> 네. 믿고 있겠습니다. 대님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가 2023년 128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월 말까지 28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관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9:54:48–09:54:50] >> 네. [1부 09:54:48–09:55:06] >> 근데 약물운전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데요. 다만 단속 대상 약물이 490여정이 넘습니다. 그런데 약물별 위험도나 복용량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단속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9:55:04–09:55:24] >> 그렇죠. 예. 우리 원실에서 그래서 그 기준이 있는지는 물어봤는데요. 처방약 구분 가이드라인 어 제작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을 물었는데 어 경찰청은 처방약 또는 비처방 모두 도로 위의 위험성은 동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동일합니까? [1부 09:55:23–09:55:24] >> 아니죠. [1부 09:55:24–09:55:27] >> 네. [1부 09:55:24–09:55:37] >> 예. 적달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영국에서는 불법 마약하고 처방약하고 단속 기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1부 09:55:35–09:55:38] >> 네. 약물 운전에 대해서 이 [1부 09:55:37–09:55:51] >> 그것도 단속을 강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냥 동일하게 하지 마시고요. 처방약 그분에 따서 이제 약사회나 의사회 다 그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단석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9:55:49–09:56:01] >> 네. 단속 기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를 해 둔 상태입니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연구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 보고를 국회에 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실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56:01–09:56:0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56:01–09:56:05] >> 예. 이상입니다. [1부 09:56:03–09:56:52]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리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치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국정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 법무장관 자녀의 자녀 사건에 대한 부조사 의혹 경찰업무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한 경찰인력 재패체의 필요성 65세 이상의 치매질환 치매질환 환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 검사 제도 개선 필요성 치한과 수산을 중심으로 경찰 인사 구조의 개편 필요성 장기화되고 있는 올림픽 공원 시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경찰의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지해 주셨 습니다. 청장 직무대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신해 온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향후 조직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1부 09:56:50–09:57:37]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다행해지는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든든한 우리 울타리가 되어 주시고 민생 치매, 디지털 범죄 등 우리 사회의 평온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예식 의원님, 용인 위원님, 최현일 위원님, 박정현 의원님, 이강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임무선 의원님, 박주민 위원님, 강명고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질리가 있었습니다. 수고 기관는 수고 기관께서는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신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1부 09:57:36–09:58:19]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 감사를 위해서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의 성실하게 임해 주신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도로교탄 이사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찰청과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지해 주신 국회 방송과 언론인 여러분 수업 전문위원 전문위원 수행 실장을 비롯한 행정실 수장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보자진 여러분께서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