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j3CvNQLZuxc · 자막 수집 [1부 00:02:41–00:02:43] 안녕하세요. [1부 00:04:31–00:04:34] อ [1부 00:06:04–00:06:06] 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1부 00:06:06–00:06:10] >> 전기가 왜 안 돼요? [1부 00:06:06–00:06:50] >> 코디는 차단기가 떨어져. 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지금 [1부 00:07:54–00:08:11] 일단 이거 깨질까 봐 이거 깔아 달라 했거든요. 이게 유리라 가지고 충격 다 들어갈까 봐. 무제 됐어. 할게요. [1부 00:10:54–00:11:28] 어 네.서 몇 되는데 한번 봅시다. 간다. [1부 00:11:49–00:12:16] 제가 려. 불편한 빼겠습니다. 감바장치 일부로 천천히 [1부 00:12:15–00:12:17] >> 깔는 거 [1부 00:12:16–00:12:18] >> 혹시 모르니? [1부 00:12:17–00:12:21] >> 예. [1부 00:12:18–00:12:53] >> 예. 이거는 뭐예? M. [1부 00:14:39–00:14:56] 카메라 자주 [1부 00:15:03–00:15:05] >> [콧방귀] [1부 00:15:27–00:15:31] >> 지가 된 거죠. [1부 00:15:29–00:16:06] >> 네. 그렇게 그 사드 저 [1부 00:16:59–00:17:47] 쪽이 아 예. [1부 00:17:54–00:18:19] 이 [목을 가다듬음] [1부 00:19:22–00:19:56] 고 엄청 멀어서 잘 안 [1부 00:20:20–00:20:41] 갖고 전체 보시고 이장 [1부 00:20:44–00:20:48] >> 이떤 두 개 두 개 거죠. [1부 00:20:46–00:20:52] >> 참고할 거 인산말 진행 순서 그죠? 이게 진행사 [1부 00:20:49–00:21:19] >> 진행사말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1:23–00:21:30] >> 아, 여기 PPT 준비가 안 돼 있어요. [1부 00:21:27–00:21:37] >> 말을 하셨어야지. 생중계하면 [1부 00:21:38–00:21:58] >> 엄청 크네. 아거 어두워 [1부 00:21:55–00:22:00] >> 더 밝게 [1부 00:21:58–00:22:03] >> 어두워 [1부 00:22:00–00:22:03] >> 잠깐만 확인 좀 [1부 00:22:09–00:22:17] >> 이거 자 저 멀리 벌레 어 [1부 00:22:59–00:23:38] 정시 그러면 본인이 눌러서 키고 본인이 눌러서 크고 아직 근데 [1부 00:23:46–00:23:49] 간 정도 [1부 00:23:49–00:23:54] >> 한 2, 30분 쉬는 시간으로 [1부 00:23:55–00:24:19] >> 뭐 현자 시청에 문서 일정 안내를 처음 시작할 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정 [1부 00:24:19–00:24:22] >> 우리가 정한 건 이거 [1부 00:24:21–00:24:34] >> 예 그냥 멘트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결하 그게 다 담아서 한장 실시 해가지고 그 멘트를 안 하면 어 [1부 00:24:39–00:25:10] >> 아 여기 안 했을 때는 이렇게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안내 정도로 그럼 중간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해야지 되는 승 말 시청해서 시작하 요쪽에서 요구하고 이렇게 [1부 00:25:09–00:25:59] >> 그러니까 요구를 할 건지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서 되는 건지 그것도 알아보세요. 가 말한 거를 요구를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자료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열람이 아니라 자료 요구로 가능할 텐데. 네. 시작할까요? 멀리도 있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 [1부 00:25:54–00:26:11]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소리가 나오니까 소리를 주세요. [1부 00:26:13–00:27:01] >> 먼저 그동안 현장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호철 감사원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 사법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회계 감사를 통해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적제 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무원의 직무을 감찰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감사원는 독립된 지위에서 흔들림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감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1부 00:26:59–00:27:44]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향후 감사원 수행 업무 과정에서 적극 반영함으로써 바른 감사, 바른 나라는 원운을 충실히 구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호철 감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국정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보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원장 등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받고 주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치고 국정감사를 제기하기 전에 [1부 00:27:46–00:28:35] 감사원 조사시를 시찰하고 주요 증거 서류 등을 연락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현장 시찰 및 문서연람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국정 감사장으로 돌아와 감사를 제기하여 지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순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정 감사의 김호철, 감사원장 등 총 29인이 기관 증인과 감사위원 5인이 출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1부 00:28:33–00:29:21]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 원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6일 실시 실시될 종합 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호철 감사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1부 00:29:18–00:30:07]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호철 감사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내는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따라 감사운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1부 00:30:04–00:30:27]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0월 12일 김호철 감사원장시장 [1부 00:31:05–00:31:47] 기물사 요 사이에요 지금 안 해도 되잖아. 안해. [1부 00:31:56–00:32:11] 다음은 감사원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2:20–00:32:27] >> 예. 우선 업무 보고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1부 00:32:32–00:32:59] >> 우선 업무 보고 받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원은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야가 의논하고 또 위원장이 이야기해서 연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연람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1부 00:32:57–00:33:00] >> 네. [1부 00:32:59–00:33:14] >> 예. 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람을 할 부분을 협의해서 연람하면 되고 그것이 필요하면 제가 의결을 해서 연람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부 00:33:12–00:33:34] >> 여기에 다르게 적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그 연람을 하게 된다면 같이 연람을 하자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찬하고 시찰할 수 있는 곳은 시찰을 하고 열람이 필요할 때 함께 연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부 00:33:31–00:33:54] >> 네. 그렇게 하세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 감사원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한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0:33:52–00:34:40] >>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심의 연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 업무에 대해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각별한 경려와 충구에 대해서도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소는 감사원을 새로운 운영 기조로 삼아 감사운영 전반의 패러다임을 감사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으로 전환하고 모든 감사를 국민 중심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사후 책임에 대한 걱정을 [1부 00:34:37–00:35:26] 덜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간담회를 열어 공직 사회와 소통하는 한편 적극 행정 면책의 추정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고 사정 컨설팅 신청 주체를 공익성 있는 민간 협회까지 넓히는 등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표적 강학 감사 논란이 있었던 감사 사항을 점검하여 특별 조사국 폐지, 내부 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업무수행에 적극 [1부 00:35:23–00:36:16]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관심어린 질책과 조언은 향후 감사원 운영에 더욱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업무보에 앞서이 자리에 배석한 감사원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 김영신입니다. 감사위원 백재명입니다. 감사위원 최승필입니다. 감사위원 임선숙입니다. 감사위원 이진국입니다. 사무총장 정상우입니다. 제1 사무차장 홍성모입니다. [1부 00:36:11–00:37:01] 제2무차장 윤승기입니다. 공직감찰 본부장겸 국민감사 본무장 직무 대리 권복입니다. 기획 조정실장 이윤재입니다. 감사교육원장 직무대리겸 교육운영부장 윤병원입니다. 감사연구원장 이주영입니다. 대변인 강민호입니다. 재정 경제 감사국장 박왕기입니다. 산업금융 감사국장 김성진입니다. 국토안정 감사국장 오준석입니다. 공공기관 감사국장 박진원입니다. 공공재정 회계 감사국장 홍정상입니다. [1부 00:37:01–00:37:50] 사회복지 감사국장 장난주입니다. 행정문화 감사국장 김동석입니다. 기유환경 감사국장 전형철입니다. 외교국방 감사국장 정광명입니다. 반부패조사국장 김종훈입니다. 지방행정 감사 1국장 최현준입니다. 지방행정 감사 2국장 정의종입니다. 국민재한 감사일국장 직무 대리겸 심사 관리관 김탁현입니다. 국민재앙 감사 이국장 최동입니다. 비서실장 장주흠입니다. 감찰관 직무 대리겸 감찰담당관 김혁입니다. [1부 00:37:47–00:38:37] 심의실장 남수안입니다. 전략 기획관 김태성입니다. 적극 행정 공공 감사 지원관 정연상입니다. 연구장 김찬수입니다.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어 업무 현황은 목차 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11쪽까지 일반 업무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운운영 성과 및 진행 상황입니다. 감사운영 기조입니다. 감사원은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1부 00:38:35–00:39:24] 바로소서는 감사원을 운영 기저로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등 사대 감사 중점을 설정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작년 국정 감사 이후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분야에서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를 감사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정에 개입하여 자율성을 치매한 문제를 확인하였고 대법원이 대법관 경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국세청의 체납을 임의로 소멸한 문제도 확인하였습니다. 15쪽 경제 활력 분야입니다. 인공지능 대비 실태 감사를 통해 디페이크 사이트 차단이 미흡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한 연락을 아 [1부 00:39:22–00:40:10] 개선방한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공정거래 위원회와 조달청 정기 감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 지원 및 소비자 보호강화 조달시장 정상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민생 안전 분야입니다. 항공안전 취약 분야 관리 실태 감사를 통해 무한공항 참사로 붉어진 항공안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여 항공안전 제도의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한 감염병 재난의 안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적 현안인 자살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공직 기간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국방분야, 지자체 등 [1부 00:40:07–00:40:57] 공공부문의 공직기 취약 요소를 점검 적발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18쪽 외부 감사 수용 부흥 분야에서는 동해 심맥가스전, 의대정원 증원 등 국민적 관심이 큰 감사 수요에 충실히 부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쪽 2025 회계연도 국가 결상 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조 주요 감사 진행 상황입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금융 투자자 보호, 불법 마약 통관, 장애인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감사들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1조 감사원 운영 개선 및 성과입니다. 먼저 22쪽 감사운영 [1부 00:40:54–00:41:44] 개선입니다. 감사운영 전반을 국민의 편익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감사운 운영 기조를 마련하는 한편 감사운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특별 조사국을 반부패 조사국으로 재구조화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사전 통제와 포렌식 문답 조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 사회가 경직되지 않도록 정부 중요하는 등 정책 감사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적후행정 지원 활동 확대입니다. 먼저 신청 주체를 민간 협회로 확대하는 등 사정 컨설팅 제도를 보완하였고 적극 행정위원회 [1부 00:41:41–00:42:30] 의견에 따른 면책 추정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극 행정지원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해와 설명회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감사 교육 연구 및 국제 협력 강화 활동으로는 감사원 신뢰 회복과 영양 강화에 역점을 둔 직무 교육 훈련을 운영하는 한편 감사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등 감사지원 연구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였고 아서의 차기 의장국으로 선인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감사원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회 관련 사항입니다. 27쪽 국회감사 요구 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감사원은 [1부 00:42:27–00:42:47] 25년 이후 국회가 요구한 32건의 국회 감사 요구 사항 중 25건에 대해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으며 나머지 일곱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4:09–00:44:58] 시 하다가 그럼 내가 이렇게 안고 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부 대부분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감사위원들에게 지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며 업무보고 후 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당 간사간의 논의를 했습니다. 감사 위원들께 지의하실 위원님 [1부 00:44:55–00:45:34] 있으신지 먼저 좀 체크하고요. 그리고 조금 지의하는 중에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이석에 대해서 다시 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금은 질의를 좀 진행해 나가는 과정으로 하고요. 그 사이에 제가 다시 한번 양당 간사와 의견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감사위원들께 꼭 지의하겠다고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지현 위원님. 네. 그러면 박지현님 순서가요. [1부 00:45:35–00:45:39] >> 아주 잠깐만 [1부 00:45:41–00:45:55] >> 그러면 박수 관사님 지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하는데 한 두 번 정도 돌아 두 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결정할게요. 아니 [1부 00:45:53–00:46:39] >> 예 하셔요. 그리고 박지현 님은 그러면 조금 한 두 분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예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의원님 그 저희가 순서대로 어 박은정 김규 은상현 박준택 의원님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박지현 의원님 지뢰하시는 시간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원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이 조금 지나고 박진회원님 질의 받으시고 그리고 이석하실 수 있게 그렇게 논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0:46:41–00:47:28] 지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국회 시스템하고 좀 달라서요. 국정 감사장에서는 타이머, 시간, 시작 종료에 따라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질 않습니다. 따라서 지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직접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켜시고 타이머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꺼 주셔야 되는데요. 또 이쪽 행정실에서는 질의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음문 소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켜기 시작하시고 눌러서 꺼 주시고 그러나 끝날 때는 어음의 음원 소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1부 00:47:26–00:48:10]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면서 국정 감사 기관에 대한 주지리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지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서 7분 5분으로 하고 3분은 양당 두 분 정도씩 하고 어 하는 것으로 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박은정 의원님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김호철 감사원장님. [1부 00:48:07–00:48:55] >> 네. 그 윤성열 정부명 공공 기관장 현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되는 기타 공공 기관 준정부 기관 공기업 어 전국에 355개가 있는데 윤성열 정부 시기에 임명된게 171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뀐지가 1년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공공 기관장의 48%든 내란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 화면 보시면은 그렇고요. 123 내란 이후 작년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윤성열 정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내란 극복 기간에 임명된 기관장만 그러니까 윤성열 탄핵 국면의 기관 그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고요. 상임 이사와 비상임 [1부 00:48:52–00:49:42] 이사도 51명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분들 중에서 중대한 비위 의혹이나 자질론 논란의 휩사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윤성열 대통령 인수위회에서 활동했던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국정 과제 미서관을 거쳐 윤성열 정부 환경부 차관으로 진 차관을 지낸 임상준 한국경공단 이사장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어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 내란으로 나라가 뒤집혀진 2024년 12월 이사장 치임 승인을 받고 작년 1월 취임했습니다. 사관 제직 시절 자원 순환 업체로부터 향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가 4개월째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1부 00:49:39–00:50:28] 공단은 비상경영 체제에 있습니다. 오죽화면 노조에서 기관장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기후환경 에너지 부에서도 직무 정지를 지금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상화가 지금 요지 부동인 상태인데요. 그 임상준 환경 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어 원양이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교육부산화 동부가 역사재단 박지향 이사장이 있습니다. 서양사 전공자가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이 임명되면서 당시에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2년 영속 방만하고 편황된 역사간에 기초한 재단 자금 운영이 문제가 됐습니다.이 이 문제 인사에 대해서도 직무 정지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그 해임 의결을 [1부 00:50:26–00:51:17] 위한 단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박지 이사장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 그 2013년 12월 29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어 올해 8월 달에 박 이사장에 대해서 교육분은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다시 법원에서 어 그 이것이 기각되고 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교육부는 해임만 의결을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이 박지 이사장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은요. 친의를 생존 논리로 옹어하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며 강제 진직징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16년 [1부 00:51:14–00:52:02] 논문에서는 식민주의 연구 논문에서 강제력이 협조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대일 협력자들의 다양한 동기와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그 직무 정지 사유는 사업 계획 및 예산회 업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2차가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갑지를 신고한 직원을 불러서 신고 여부를 물어보고 취하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아 이러한 어이 이사장이 지금 두 달 넘게 그 비상 근무 체제에 지금 돌입하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본 가해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의 돈을 걷둬 강제직용 피해자이들에게 대상금을 지급하는 윤성열 정부의 꼼수 제3자 변제안을 [1부 00:52:00–00:52:51] 기억하실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들의 인감을 위조해서 이것이 적발이 되었고 위조 인감으로 그 사용으로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은 행위로 신규선 이사장도 결국 해임이 됐습니다. 그것이 올해 6월인데요. 해임됐지만 최근 이분에 드러난 엽기적인 행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단 예산으로 400만 원 어치 지인의 옥수수를 사 주고 워크숍이라면서 팀장급 직원 89명을 동원해서 옥수수를 따고 껍질을 까게 했다고 합니다. 배유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서 2년 동안 1,340만 원을 챙겨줬다고 합니다. 이사장이 회원으로 있는 학회가 주최한 학술 대회에 2천만 원을 전용하기도 [1부 00:52:48–00:53:36] 했습니다. 아 그이 외에도 김건희의 경복궁 어자 논란 당시에 대통령실 선임행정안으로 동행했다는 정용석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 사장 등 이력과 논란이 된 윤성열 측근 인사가 한 둘이 아닙니다. 윤성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아 김호철 원장님 제가 오늘 지적한 기관장에 예산 부당 사용 의혹과 직무상 논란는 모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됩니다. 원장인 공공 기관들의 역향은 직접적인 국민 편익은 물론 정부의 국정운영 역량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공 기관자장들의 방만한 경영, 회계 부정으로 인한 국고실 손실 방지를 위해서라도 기관장들의 공공 기관 [1부 00:53:34–00:53:43] 임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사에 나서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3:40–00:54:00] >> 네. 공공기강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공직 기강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 여부를 감사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 [1부 00:53:56–00:54:18] >> 감이 기관들은 지금 현재 비상 체제 상황하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금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이 부분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셔야이 제대로 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감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54:16–00:54:22] >>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4:19–00:54:24] >> 예. 이상입니다. [1부 00:54:22–00:54: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대법원장하고 동일하게 이제 같은 헌법 기관장이신데 선서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는 대법원장하고 비교할 때 이렇게 앉아서 답변하시는게 좀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 법적인 의무를 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기관장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54:56–00:55:44] >> 네. 법적인 의무를 다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 국회가 존중해서 어 답변을 안 하실 수 있게 하는게 아니라 스스로 3부 요인이라고 하면서 특해를 요구하는 어 대법원장하고 비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감사원이 법원 집행관의 여비 지급 실태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94.5%가 5%가 기준이 맞지 않게 지급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자료를 안 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어, 회계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회계 검사가 직무 감찰 사이에 경계가 불분명한 문제들이 [1부 00:55:41–00:55:48] 있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자료 관련된 늘 신랑이가 있게 됩니다. [1부 00:55:45–00:56:02] >> 아니, 그런데이 정확하게 여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다. 요렇게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나오거든요. 여비 지급은 회계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1부 00:56:00–00:56:21] >> 예. 여 지급의 사용 내역은 회계 감사 대상이 맞습니다마는 그와 또 연관된 또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또 그게 또 직무 감찰 아 직무 영역에 또 속화이 있어서 서로의 어떤 해석에 엇갈림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살피고 저희들의 영향을 키워서 자료에 최단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56:19–00:56:26] >> 뭐 감사원이 재판 업무에 대해서 관 감사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네. [1부 00:56:23–00:57:13] >> 당연히 회계 감사라는 거는 감사법이나 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대법원이라고 자료 제출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징계 요구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감사는 잘하셨는데 왜 대법관 경력은 감사는 제가 봤을 때 절차적으로 하담하신 거 같은데 그 대법원이 현금으로 받아써 갖고 경려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부르셔서 조사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경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현금이 지급 내역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까지는 확인을 [1부 00:57:10–00:57:32]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용 내역에 대관한 제출을 요구했지만은 그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 있고 또 회계 감사가지는 감사의 어떤 한계상 그 이상의 뭐 대인 문답이라든가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 [1부 00:57:30–00:57:54] >> 왜 한계가 있습니까? 감사원이 다른 조사할 때는 불러서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대법원이라고 예외를 두시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나는 산부요인이라 그런 거 모르고 지출관이 따로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지출관 홀식씨 불러서 조사하셨습니까? [1부 00:57:51–00:57:57] >> 음. 지출간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을 [1부 00:57:54–00:58:36] >> 아니 하셨어야 되는 거죠. 대법원장이 정말 몰랐는지 그다음에 내부 결제를 했는지 이런 확인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력금을 받은 대법관에게 물어보기가 어려우면 대법관들이 다시 이거를 다른 직원들 뭐 재판 연구관 이런 사람들이 줬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불러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대법원장의 경려금 지급이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이후의 그 사용 내역까지 지출관이 일일이 다에 살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부 00:58:35–00:58:39] >> 아 그렇게 [1부 00:58:36–00:58:53] >> 저희로서는 그 집행 내역에 관한 어떤 분명한 기관 차원의 경려금 지급 상황을 좀 살폈기 때문에 그 이유에 관한 것은 대법원의 어떤 이행 관리의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경금 지급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던 거 맞죠? [1부 00:58:53–00:58:55] >> 맞습니다. [1부 00:58:53–00:59:00] >> 근데 왜 주의 정도만 주고 끝나셨습니까? [1부 00:58:57–00:59:20] >> 기관 차원에 경력금 지급행위기 때문에 저희로서는에 경력금 지급의 어떤 방식에 철저를 기하라는에 주의를 했고 아 제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출관은 조사를 했습니다. 예. 다만 구책은 사용 내역에 관한 어떤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말씀. [1부 00:59:18–01:00:07] >> 네. 아니 감사운법 뽑으면 시종 요구할 수도 있고 변상 책임 판정할 수도 있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서는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손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바죽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법원이 그 이후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거를 격걸리라든지 형식만 조금 바꾸고 금액을 월정액을 주던 거를 매달 금액을 달리하지만 실제로 몇 개월치를 보면 과거하고 비슷하게 대법관 기준으로 월 200씩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감사원이 주의 정도만 하니까 대법원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1부 01:00:05–01:00:40] 않고 계속 경력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조치가 바죽이니까 또 눈가리고 아웅하는 조치를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이 감사원에서 어 국감 이후에 아니 감사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대법원이 경려금을 주급해도 되는지 합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법원행정 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하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피감 기관하고 합의도 해 주십니까? [1부 01:00:39–01:00:42] >>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1부 01:00:40–01:00:45] >> 그러니깐요. [1부 01:00:42–01:00:58] >> 지금 지급하는 방식이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한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감사원은 원래 특수 활동비 업무 추진비 공개 안 하다가 최근에 공개하고 있죠. [1부 01:00:55–01:01:35] >> 네. 그게 이제 작년 8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자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올부터 특수 활동비하고이 업무 추진비 공개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감사온 감사 결과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같은 헌법 기관인데 국감장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상대방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존중해서 그걸 바뀌어 주는 [1부 01:01:32–01:01:53] >> 그렇게 감사원이이 대법원이 볼 때 소방이 처를 하니까 올해 오히려 병력은 내년 예상 꼭 올려 달라고 [목을 가다듬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시하는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드신 겁니까? 향후 도로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1부 01:01:50–01:02:11] >> 네. 저희가 경려금 집행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 주의가 잘 이행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어 대법원 감사는 감사 주기가 2년입니다. 다음 감사에서도 그러한 경려금 지급이 개선되었는지를 잘 살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16–01:02:20] >> 네. 김우겸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죠. [콧방귀] [1부 01:02:19–01:02:23] >> 아, 네. [1부 01:02:20–01:02:26] >> 김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 01:02:23–01:03:14] >> 네. 김규 의원님 지리와 연관돼서 제가 자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아 대법원장이 엊그제 아이 경려금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고 지술관이 따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원에 요청을 했더니 감사원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경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저에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인 방법으로 첫 번째 회계 관계 서류를 통해서 두 번째로 법원행정처 재무 담당관실의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1부 01:03:11–01:03:46] 저에게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이 내용을 조금 더 물어보기 위해서 제 지리 차례에 그 회계 관계 서류 그리고 법원 행정처 재무 담당관실의 확인서이 두 가지를 어 가급적을 오전 중에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에게 요구하세요. 아, 네. 네. 위원장님은. 네. 네. [1부 01:03:42–01:03:54] >> 예. 그 자료 확인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1부 01:03:57–01:04:03] >>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1:04:01–01:04:09] >> 여기 1분. 어 [1부 01:04:04–01:04:12] >> 옛날에 말씀을 1분 하셨는데 3분 확인했습니다. [1부 01:04:11–01:04:17] >> 아 어떻든 1분 한다 그래서 1분 좋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1부 01:04:19–01:04:29] >> 아니 그래서 아까 의사 진행 발언도 양쪽에 공동으로 주기 위해서 얘기했는데 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1부 01:04:28–01:04:45] >> 우선 1번 하시고 그다음에 또 더 얘기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예. 3분을 왜 찍었어? 그러니까 같은 기회를 주는게 당연한 것이지. [1부 01:04:44–01:04:49] >> 아니 1분 발언하겠다. 그래서 내가 1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1부 01:04:50–01:05:05] >> 아 지금 2분 몇 분 얘기했습니까? 자 2분 드리세요 그러면요. 네. 증거기 때문에 [1부 01:05:01–01:05:07] >> 아니 같이 가야 되니까 [1부 01:05:05–01:05:57] >> 자 우리 감사위원 이석에 대한 어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 이석을 어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의 중립선 독립성을 위해서 이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우리 당의 입장은 우리 위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감사위원들한테 꼭 치의할게 없더라도 감사원장한테 질의를 하다가 감사위원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재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일단 그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 윤상현 의원님께서 그 질리를 하면서 중간에 감사위원한테 어 물어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일단 재석해 계시고 어 그 후에는 뭐 이석을 [1부 01:05:52–01:06:42] 하셨다가 필요하다라면은 다시 와서 어 증언을 하는 것으로 그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 국정 감사를 감사원에 대해서 할 때는 감사위원 전체가 다 국회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이석을 어 승낙한 것이 지금까지 관려였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석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장 일반 증인으로까지 채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독립성이 감사위원의 독립성 중립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겁니까? 대법원장이 당연히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죠요. 그 증인에 대해서는 일반 [1부 01:06:39–01:07:24] 증인 채택해 가지고 이석하지 못하게 하고서는 감사위원은 중립성 독립성을 위해서 이석시킨다. 참 누가 봐도 우설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와 감사원장의 증인 선서를 같이 얘기를 하시던데 대법원장은 대통령 소속 아 감사원장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에요. 같은 헌법 기관이 지위가 다릅니다. 저희 맨날 이렇게 할까요? 정리하잖아. [1부 01:07:26–01:07:31] 여보다 높셔갖고 이렇게 [1부 01:07:47–01:07:53] >> 되셨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1:07:51–01:07:55] >> 예. 아니 [1부 01:07:53–01:08:07] >> 아 이제 그만 정리해 주세요. 예 우선 의사 진행 발언 두 분 하셨고요. 아까 자료는 중요한 자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1:08:05–01:08:10] >> 위원장님 감성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 [1부 01:08:07–01:08:13] >>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고 난 다음에 [1부 01:08:10–01:08:58] >> 예. 그리고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뭐 모든 걸 다 체크하진 않으니까에 그동안 해 왔던 국회의이 그 내용으로 오늘 들어온게 그 감사위원들은 지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지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석하는게 보통 관리였다고 우리 행정실에서 다이 그 어 진행 순서를 좀 정리해 줘서 그렇게 야당 그리고 여당 두 분 간사 사님과 상의한 겁니다. 상의한 것이어서 우선 그 아까 지의하실 위원님들 특별히 있으시면 더 말씀 주시고요. 두 분 지의하시겠다고 해서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김동아 의원님 박지현 의원님 질의하실 시간 드리고 [1부 01:08:56–01:09:34] 그다음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 말씀처럼 꼭 뭐 질의하고 싶다 그런다면 그다음에 다시 또 논의해서 이야기하면 될 거 같고요. 아, 감사위원은 기관 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위원은 기관 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 그런 상황이어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하고시킨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도 [1부 01:09:31–01:10:10] >> 맞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에 위원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오늘은 그 민주적인 위원장께서 서로 상의하시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있습니까? 그럼 다음입니다. 윤상현 국민의임 윤상현 의원님 예. 지리해 주십시오. 어, 원장님. 예. [1부 01:10:05–01:10:10] >> 감사원법 2조가 뭡니까? [1부 01:10:11–01:10:17] >> 감사원의 임무조항입니다. [1부 01:10:13–01:10:24] >> 예. 대통령 직속하에 있고 직무에 있어서 독립적인 지의를 갖는다. 1월 2일 날 취임하셨죠? [1부 01:10:22–01:10:26] >> 12월 31일 날 취임했. [1부 01:10:24–01:10:35] >> 아, 그럼 치임사는 1월 2일로 돼 있는데 치사 주요 내용이 뭡니까?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고 [1부 01:10:33–01:10:37] >> 독립성 중립성 확고해 하겠다. 국민 신뢰 얻겠다. 또 [1부 01:10:36–01:10:40] >> 네. [1부 01:10:37–01:10:44] >> 신뢰받고 바로소서는 감사원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1:10:41–01:10:45] >> 외부, 압력, 간섭, 단호위 대처하겠다. [1부 01:10:45–01:10:47] >> 네. [1부 01:10:45–01:10:48] >>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부 01:10:47–01:10:50] >> 네. [1부 01:10:48–01:11:06] >> 작년 9월 운영신 TF 만들었습니다. 일곱 개 사건. 뭐 월성 원전 사건, 뭐서 공무원, 비격 사건 등등. 그거에 대해서 작년 11월 27일 감사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시죠? [1부 01:11:05–01:11:06] >> 네. 예, [1부 01:11:06–01:11:10] >> 계략은 [1부 01:11:06–01:11:29] >> 감사 여러 개 일곱 개 점검했다.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 시스템 만들겠다. 12월 2일 날 그때 감사원장님이 안겨줬습니다. 김민의 감사원장 대행이 일곱 개 사건에 대해서 제심이 필요성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국정조사 후속 조치 TF 원장님이 [1부 01:11:28–01:11:30] >> 만드셨죠. [1부 01:11:29–01:11:33] >> 그뒤에 돈 [1부 01:11:30–01:12:04] >> 그 왜 갑자기 작년 운영신 TF 얘기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정면 부정 아닙니까? 그러면서이 결국 또 8월 27일 감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서회공무원 피격 사건 국가 통계 조작 구역 사건 이거에 대해서는 강압 조사이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 위법이 있었고 증거 조작 감사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당시 감사했던 사람들이 집단을 반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달라졌나요? [1부 01:12:02–01:12:07] >> 국정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부 01:12:04–01:12:23] >> 국정조사 과정에서 통계 감사와 서외 감사 관련해서는에 저희가 한 감사에서 예, 새로운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과 그러면 서공무원 피격 사건예.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서요. 재심의 대상. [1부 01:12:20–01:12:37] >> 그러면 원장님은 감이 서회공무원 비격 사건이 자진 월보로 보십니까? 감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판결에서는 자진 월북인지 월북이 아닌지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것 같습니다. [1부 01:12:36–01:12:40] >> 감사원의 결과 [1부 01:12:37–01:12:46] >> 감사원도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사실을 전제하고 가는지 않았던 [1부 01:12:44–01:13:30] >> 것 통계 조작 무역 사건에 대해서는 220건에 대해서 감찰 조사 증거에 대해서 66권은 뭐 확인을 했고 154건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감성 고의 관계자가 야이 이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국토부 관계자들한테 압력 지시를 해서 진술이 다 오염이 돼 버렸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감사관의 공식 입장입니까? 저희들은 그 감사 과정에서의 강학 감사와 인치매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아저 TF에서 발견을 한 것이고 제시민은 남겨 두고 있습니다. 아마 제시 과정에서 감사는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1:13:27–01:13:33] >> 제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음 [1부 01:13:30–01:13:36] >> 지금 제시이 저 위원들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1부 01:13:33–01:13:50] >> 그런 식에 뭐 강압이나 위법이 있어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물론 증거 판단이라든가 예, 이런 사실의 어떤 어, 새로운 발견이라든가 또 중요 사실의 누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저희가 판단하게 될 것. [1부 01:13:48–01:13:56] >> 네. 원장님 저기 그 우리 감사위원 임선석 감사위원과 이진국 감사위원 두 분에 대해서는 제청하셨죠? [1부 01:13:55–01:13:58] >> 예. 제가 제 [1부 01:13:56–01:13:58] >> 누가 제청 요청하셨습니까? [1부 01:13:58–01:14:01] >> 예. [1부 01:13:58–01:14:03] >> 재을 받지 않았습니까? [1부 01:14:01–01:14:04] >> 제가 제청했습니다. [1부 01:14:03–01:14:18] >> 아, 직접 제청하셔서 협의 안 하셨습니까? 아, 제 과정에서는 임명권자와 임명 재권자 사이에 예, 기요한 예, 잠깐 우리가 감사의원님 [1부 01:14:15–01:14:31] >> 예. 잠깐 임선숙석 감사의원님이 그 그러면은 누가 하라고 뭐 시키지 않았습니까? 미리 언지를 받지 않았나요? 뭐 청와대 내 김현지 부속실자 아니면은 인사의원이 어느 [1부 01:14:28–01:14:31] >> 관계자? [1부 01:14:32–01:15:20] >> 예. 김호철 감사 원장한테 받았다 그러면은 그 그 이게 그 마이크를 갖다 주시죠. 아니 저는요 원장님 원장님에서 치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정척 중립성을 확고히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임선수 감사위원님 정척 중립성이 담보된 인사라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십니까? 그 경력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민당 당대표 시대회 최고의원 하셨죠. 또 어 김혜경 영부인 여사님의 배우자 실장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정척 중립성이 담보가 됩니까? 그 옆에 계신 우리 이진국 감사위원님도 물론 영향은 뛰어나다고 [1부 01:15:18–01:16:07]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 시에서 사법제도 비서관하신 분이 어떻게 감사원으로 가느냐? 감사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정축 주민성 감사의 독립상은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로 가는 인사였어요. 1월 2일 날 침사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인사예요. 어떻게 이런 재일랍니까? 결국에는 뭐냐? 혼자 하신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원장님 혼자 제창한게 아니라 제천 요척을 내부적으로 받았고 그 누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식의 감사 의원이 일어났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떻게 저 두 분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위원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감사원장님이 [1부 01:16:04–01:16:23] 말씀하신 그 정적 준성 감사원의 독립성을 가장 뒤바인 아닙니까? 극함이 이것을 원장님의 그 말씀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국민 상식에 맞지 않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1부 01:16:20–01:17:10] >> 예.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된 법에서의 결격 사유가 전혀 없으시고요. 또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또 감사위원 이전이 감사위원 임명 설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분들의 영향을 분하다고 판단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렇게 단난하시는데 1월 2일 날 침사에 나오는 감사원의 독립성 정책 성립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 이거하고 맞지 않고요. 외부의 간석과 압력이 단어의 대체. 단어의 대체하면 어떻게 저런 인사가 나옵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인사다. 저는요.이 감사원이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이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감사원이 됐고 이런 식으로 감사원장이 [1부 01:17:07–01:17:44] 직접 말씀하시는 그 정적 중립상 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야 국민 상식가 어긋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셔야 된다. 이게 어떻게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감사원법 2조를 고쳐야 된다. 대통령 직속하에 맞다. 직무에 있어서 독립의 지의가 아니라 직무에 있어서 종속의 지위로 있는 대표적인 인사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 상식도 이럴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1부 01:17:42–01:18:19] >> 네. 어, 대통령실에 압력이 없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두 분의 감사위원들의 감사위원 활동 그리고 저희 포함해서 감사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 직무상위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르치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위원 감사원은 더욱더 독립성과 중립성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서 저희가 운영에서나 또 차계 감사위원 임명에 있어서나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8:16–01:18: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발언 요청하셨는데 제가 정리하고 발언을 예 기회를 안 드렸습니다. 그때 발언하고자 하셨던 얘기가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1부 01:18:28–01:18:39] >> 네. 감사 감사합니다. 김의겸 감사 아 저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료가 [1부 01:18:35–01:19:03] >> 어 감사 근거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는 것은 어렵고 아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연람 과정에서 위원회 의결을 해 주시면 예 연람 과정에서 저희가 예 비공식을 전제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법령의 지지에 맞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1:19:00–01:19:14] >> 네. 저희가 좀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지출한게 맞다. 이렇게 감사하신 거죠? [1부 01:19:13–01:19:17] >> 예. 예. [1부 01:19:14–01:19:45] >> 예. 그런데 대법원장은 자신이 지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아니 경력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서류를 당연히 저희들에게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 상의를 할 텐데요. [1부 01:19:43–01:19:48] >> 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19:45–01:20:08] >> 네. 그 기본 서류지 뭐 증거 서류 이게 뭐 따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증권 서류와 기본 서류의 차이점이 뭔지도 저희들에게 답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20:08–01:20:11] >> 감사 원장님. [1부 01:20:10–01:21:00] >>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또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또 우리 간부님들만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감사화원이 칭찬 칭찬받을 조직으로 많이 변화를 해 온 거 같습니다. 내용들도 이번 국정 감사를 위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 병패가 많았던 특별 조사국을 반부패 조사국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 또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는 거. 또 국민제한 감사 이국을 기업 불편해서 특화 조직으로 바꿨던 거. 또 공공 기관들 자체의 내부 감사를 영향을 또 강화를 해서 자체 그 시정 그 기능을 [1부 01:20:57–01:21:03] 높인 것 등등 칭찬받을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전 경의를 표합니다. [1부 01:21:02–01:21:05] >> 네. 감사합니다. [1부 01:21:03–01:21:52] >> 좀 더 이런 그 구책인 제도는 그 나중에 질문드리기로 하고 어 국민 입장에서 관심이 많을 이유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그 유병호 과거에 어 유병호라는 그 유병호의 그 필적할 만한 과연 감사온 공무원이 있었을까? 단군일에 최악의 아나무인이라고 언론이 별명을 붙여줬던 유병호 거기가 사무총장을 하고 감사원을 하는 동안에 정말 감사원 조직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 과거에 감사원은 상당히 중립적인 기관으로 평가를 받아 왔었습니다. [1부 01:21:49–01:22:38] 다만 그 뭐 4대강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평가를 정권마다 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평가를 달려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유병호 시절의 그런 모습을 윤성열 정권 유병호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는 그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병원은 그동안에 그 저질렀던 표적 감사와 또 그 윤성열 김건희에 대한 감싸기 감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일부 구속 기소가 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소가 먹으면 마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그리고 뱀이 마시면은 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1부 01:22:36–01:23:25] 유병호라는 사람이 썼던 그 예산을 4년간 쓴 예산을 해 그 한번 확인해 보니까 특비 업추비 특경비로 도합 1억 7,300만 원을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카드로 사용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이런 그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르는 그 뒷받침이 됐던 특수 활동비이 정도는 환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네 네. 우선 논란을 고려하고 해서 저희가 26년부터는 감사위원들에게 특수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에 특수 활동비 집행의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유봉호 위원과 다른 [1부 01:23:21–01:23:50] 감사위원 간의 숙사 활동비 지급의 수령 방식이라든가 집행의 어떤 절차나 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X에 있어서의이 차이가 나는데 예, 그것 자체가 예, 구체적으로 위법이고 불법이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 사용에 있어서 뭐 허위라든가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1부 01:23:47–01:24:00] >> 음. 그 액수가 다른 분들보다 많았다는 것 외에는 매우 신중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뭐 원장님 입장은 존중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1부 01:23:58–01:24:01] >> 유죄가 확정되는 상황이 오면 [1부 01:24:00–01:24:04] >> 네 [1부 01:24:01–01:24:12] >> 그 정말 그 범죄를 어 위한 그 활동 그 과정을 검하셔서 환수 노력을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1:24:10–01:24:42] >> 예 잘 살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또 감사위원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를 따르던 그 타이거파들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유병호 감사 위원을 이렇게 보조하면서 표적 감찰, 표적 감사, 또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그 타이거파들 어떻게 인적 세신은 좀 하셨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1부 01:24:39–01:25:13] >> 운영 세신 TF와 국정조사 후석 조시 TF를 통해서에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강학 감사라든가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거파의 문제를 떠나서 공 저 공원 행동 강령에서 명하는 파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앞으로도 파벌이 감사 내에 있지 아니하도록 계속 엄정하게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5:09–01:25:24]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세력들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감사원이 결코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좀 분명히 좀 선언을 해 주시고 [1부 01:25:23–01:25:25] >> 또 실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1:25:24–01:25:28] >> 유념하겠습니다. [1부 01:25:25–01:25:36] >> 예. 좀 전문적인 질문이라 제가 오준석 국토부국장 국토국장 와 계십니까? [1부 01:25:33–01:25:46] >>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어. 아, 마이크 있으면 거기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무한에서 발생했던 제주항공 참사. [1부 01:25:45–01:25:51] >> 예. [1부 01:25:46–01:25:56] >> 이게 어 국민들의 우려를 많이 낳았던 부분 아닙니까? 지금도 그 [1부 01:25:53–01:26:17] >> 사망된 사망하신 그 가족들의 그 한을 좀 달릴 길이 없어서 마음은 매우 아픈데 그래도 자꾸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언급은 자지니다만은 그래도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전 취향 문제를 직접 감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 어떤 그 경과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셨는지 [1부 01:26:16–01:26:29] >>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원님 제가 직접 시행하진 않았고요. 제가 오기 전에 시행 됐었습니다. [1부 01:26:26–01:26:41] >> 그러면은 그 담당자가 지금 여에 없습니까? 뭐 직급 필요 없이 내용을 잘하는 분이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장이 아니시라도 과장이든 아니면 그 전네 [1부 01:26:39–01:27:06] >> 감사원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전임 국토환경 감사장 직을 할 때 감사를 했고요. 무한공항 참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제게되는 이제 둔덕 문제 그 둔덕 문제가 이제 제대로 설계에 설치되지 않아서 했던 그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바로 잡기로 이제 저희가 개선 조치를 이행을 했고요. 조치 계획을 그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부 01:27:04–01:27:11] >> 또 좀 가족들도 또 시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니까 [1부 01:27:08–01:27:56] >> 좀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아들으시기 쉽도록. 여기가 이제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그 최초 경위. 그래서 제 그 비행 그 활주로 활주로부터 제 그다음에 조류 충돌 조류 충돌부터 이제 사후가 시작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조종사의 행태 조종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동동체 착륙 훈련이 한 번도 그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종사가 동체 착륙을 한 그런 문제점도 지적해서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관제탑 관제탑의 이제 어떤 운영 행태가이 안전에 좀 미흡하다. [1부 01:27:54–01:28:03] 이런 부분도 지적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조치했고 그런 것들을 함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1:28:02–01:28:05] >> 감사합니다. [1부 01:28:03–01:28: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존실장님 동체 착륙 그걸 한 번도 안 해 본 분이 동체 착륙을 하신 거예요. [1부 01:28:14–01:28:22] >> 우리나라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에 동체 착륙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1부 01:28:20–01:28:29] >> 그 조종사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조종사가 동체 착륙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부 01:28:27–01:28:33] >>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체착륙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1:28:32–01:28:37] >> 네. 그렇게 갖추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1부 01:28:35–01:28:51] >> 요구했는데 되고 있냐고 한번 더 체크하셨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행 관리 파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 뒤에 있는 국토환경 감사국장 열심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8:47–01:29:00] >> 아 지금 말씀처럼 지적은 해 주시고 그다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지적이 아 체크가 안 되었네요. 그걸 마저 체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1:28:59–01:29:02] >> 네. 알겠습니다. [1부 01:29:00–01:29:42] >> 네. 네. 감사원장님 그 여제껏 저희가 감사 보고 좀 받으면서 하시고 난 다음에 뒤체크가 됐는지 그거를 뒷 정리까지가 마저 감사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법원장의 그 경려금이 아닌 경려금 관련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봐도 똑같이 지급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의로 끝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 이게 왜 심각한지 다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1부 01:29:39–01:30:14] >> 네. 감사결과 이행 그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가 임명 후에에 감사 결과 이행 그 효과 담당관을 신설해서에 현재 이행을 철저히 감저 이행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좀 조직 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명확히 안 왔으니까 아 이렇습니다라고 다시 답을 주시고 오후에 한 번 더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30:11–01:30:34] >> 다음은 주지 위원 아 주진우 위원 지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에게 지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박지원 의원님 지의하시고 김동화 의원님 지의하시고 감사위원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명식을네 [1부 01:30:38–01:30:47] >> 제가 질문하면은 감사위원한테 하는 시간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사용할 수 있 [1부 01:30:45–01:30:51] >> 전체 다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1부 01:30:50–01:30:58] >> 예. 지의 순서를 좀 바꾼다고 생각하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30:56–01:31:00] >> 타이거파 관리 잘하고 있어요. [1부 01:30:58–01:31:03] >> 저 사람한테 하고 다 [1부 01:31:00–01:31:04] >> 타이거파 관리 잘하고 있냐고요? [1부 01:31:03–01:31:07] >> 어 제가 말씀드릴 사람 [1부 01:31:04–01:31:08] >> 당신이 부두막 아니야? [1부 01:31:07–01:31:12]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31:08–01:31:19] >> 똑똑히 말해 봐요. 당신이 타이거한 부두목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31:16–01:31:22] >> 타이판 몰라요. [1부 01:31:19–01:31:25] >> 저하고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1부 01:31:22–01:31:26] >> 면에 자주 가요.가 [1부 01:31:25–01:31:30] >> 본 적이 없습니다. [1부 01:31:26–01:32:04] >> 의리도 없구만. 유병호와 김신 김영신 의원이 우리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망한 감사원으로 만든 망사원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타이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 깡패들입니까? 아직도 타이커파 관리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1부 01:32:02–01:32:07] >> 자고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1부 01:32:04–01:32:10] >> 당신 임기 얼마나 남았어요? [1부 01:32:07–01:32:13] >>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1부 01:32:11–01:32:20] >> 네. 1년 내 유병원은 선임자죠. 감사위원은 제가 스님입니다. [1부 01:32:20–01:32:23] >> 그래요? [1부 01:32:20–01:33:00] >> 예. 윤석열 김건희는 감옥 가서 1년에 22억씩 영치금을 받아서 착복을 하고 유병원은 망사원을 만든 사람이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월급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타이거파 부두목으로서 지금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 안 돼요. [1부 01:32:58–01:33:03] >> 어, 저는 부끄러운 일 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1:33:01–01:33:06] >> 자진 사퇴할 생각 없어요? [1부 01:33:03–01:33:10] >> 어, 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1부 01:33:06–01:33:13] >> 왜? 타이거파 잘 관리하려고? [1부 01:33:10–01:33:15] >> 타이거파 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부 01:33:13–01:33:51] >> 그죠? 감사원이 바로서야 공직상계 사회가 대한민국이 바로 서요. 그런데 어떻게 타이가 파들 데리고 유봉하고 김영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감사위원으로 또 한 사람은 감옥 가서 월급을 받아먹는 윤석열 김건이 받들 아니에요? 할 말 있어요? [1부 01:33:49–01:33:56] >> 사퇴하요? 저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고요. [1부 01:33:52–01:34:05] >> 사퇴하시라고 타격파를 관리한 그 제목도 감사원이 망사원 되게 한 큰 원인이에요. [1부 01:34:03–01:34:08] >> 위원님 저는 누구를 관리하고 그런게 없습니다. 그 [1부 01:34:06–01:34:11] >> 타이거파 아니에요? [1부 01:34:08–01:34:17] >> 타이거파라는 말은 있지만 저는 거기하고 전혀 업무상 뭐 같이 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관 [1부 01:34:15–01:34:17] >> 봉 아니했어요. [1부 01:34:17–01:34:20] >> 예. [1부 01:34:17–01:34:47] >> 유병호 꼬봉 아니었냐고. 어 저한테 좀 모욕적인 말이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제 양심에 따라 제 했습니다. 예. 오리발 내도 다 알아요. 국민이 알고 도대체 투명할 감사위원이 그러한 짓을 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물러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감사위원회 할 때 제 양신과 독립적으로 했습니다. 예. 원장님 [1부 01:34:46–01:34:50] >> 예 [1부 01:34:47–01:34:52] >> 사무청장등 [1부 01:34:50–01:35:40] >> 지금 사무책 간부들이 너무 잘해 가지고 망사원에서 감사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는데요. 자, 조위대 대법원장의 경력금. 법과 사용. 나는 밥만 먹었지 밑에 부하들이 한다. 이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저한테는 엉터리 감사해 가지고 검찰 수사을 했는데 명명 백백한 그러한 비리가 나왔는데 현 감사원에서는 검찰의 수상에 의뢰하지 [1부 01:35:37–01:35:47] 않습니까? 수사을 할 거예요. [1부 01:35:44–01:35:50] >> 수사회를 하지 않습니다. 네. [1부 01:35:48–01:35:54] >> 안 해요. [1부 01:35:50–01:36:03] >> 아, 저희가 회개 감사의 범위에서 그 적절하지 않은음 일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이 시정이 된다고 하면 기간의 [1부 01:36:01–01:36:32] >> 건전성이나 기간 재정운영의 어떤 건전성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 일반 공무원이 법화를 부풀리고 쪼개고 사람 숫자 늘리고 이렇게 사용한 것이 감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을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아, 위원님 그 업무 추진비 법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 감사에서의 감사 중점 사항이 아니어서 살피지는 아니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1:36:30–01:36:40] >> 그러면 밥만 먹고 나는 술 한 잔 너 먹는데 와인 1억 얼마 사고 이런 거 다 괜찮한 거예요. [1부 01:36:38–01:36:48] >> 예. 와인에 대해선 저희가 감사를 했고 예. 그 집행이 부적정해서 저희가 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1부 01:36:45–01:36:59] >> 아니, 그러니까 명명 백백한 비리가 나왔다고 하면은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부 01:36:56–01:37:31] >> 예. 와인의 구입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니 와인이고 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비리가 나왔다 가면은 반드시 검찰이 수사하라고 의뢰하고 꼬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회계 집행이 부적정은 있었습니다마는 비위 여부를 해당하려고 하면 좀 더 들어가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무 감찰리 권난이 없는 데서 오는 좀 한결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37:29–01:38:18] >> 무해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대법원장이 숫자 늘리고 그렇게 카드 썼는데 내가 세금 냈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법원장은 밥만 먹고 딱 그런 것도 보면은 윤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사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왜 대법원장의 비유리가 발견됐으면은 원칙대로 찰을 수사 우려하고 보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감사원이 비리를 [1부 01:38:15–01:38:48] 적반하고도 무가워 버린다 하면은 윤석열 감사원하고 똑같잖아요. 망사원하니 한번 참자 감전 한번 보내. 예, 말씀하신 것 저희도 유념에서 이제 고발 사항까지이를 수 있는지를 뭐 사무처에서 검토했습니다만은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있었고 그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저희가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감사원들이 그런 의견을 안 한단 말 [1부 01:38:51–01:39:11] >> 네. [목을 가다듬음] 예. 오늘 지리하는 의원님들의 내용이 다 비슷하신데요. 그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도 되네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동화 의원님. [1부 01:39:10–01:39:13] >> 예.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1:39:11–01:39:22] >> 네. 김영신 감사위원님 잠시 나와 주시겠어. 우선 감사 원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부 01:39:21–01:39:26] >> 네. [1부 01:39:22–01:39:35] >> 네. 감사원 그 지난 윤성열 정부에서 벌어진 정치 감사, 특정 감사, 바주기 감사를 바로잡기 위해 운영신 TF 실시했고 작년에 결과 발표하셨죠? [1부 01:39:34–01:39:37] >> 네. [1부 01:39:35–01:39:56] >> 자, 주요 내용은 국민 권위 서해 피격, 통계 조작, 관절 등 일곱 건의 감사 상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밝혔고 김민의 당시 감사 원장 권항 대행은 정치 감사와 어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맞죠? 예. [1부 01:39:53–01:40:06] >> 자, 특히 권위기 감사, 감사 착수부터 감사 처리, 감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라는 것이 운영 세신 TF의 결론이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40:05–01:40:09] >> 네. [1부 01:40:06–01:40:21] >> 자, 권위 그 권위기 감사 총괄 당시 공직 감찰 본부장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재직하지 않고 있었는데 [1부 01:40:19–01:40:23] >> 김영신 의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0:21–01:40:30] >> 아니 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 지난 타이거파랑 지금 감사운 내부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좀 꼼꼼히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1부 01:40:29–01:40:33] >> 네 [1부 01:40:30–01:40:37] >> 현 지금 김영신 감사위원입니다. [1부 01:40:33–01:40:47] >> 이제 하시면 좀 어떡하십니까? 그 이렇게 부당한 감사가 결과가 확인이 됐는데 내부에서 뭐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 있으셨습니까? [1부 01:40:45–01:40:53] >> 음. 당시 운영 세진 TF에서 살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0:51–01:41:10] >> 아니 그 살폈으면 부당한 감사로 결론을 내셨잖아요. 감사원 내에서. 그럼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지 국민들이나 전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있었고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죠. [1부 01:41:07–01:41:16] >> 수사 요청을 했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1부 01:41:12–01:41:53] >> 네. 자, TF가 권위기 감사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 우리 김영신 위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죠. 감사위원 운영 세신 TF 보도자 문제점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냈습니다. TF일부 직원들의 외곡 편양된 시각으로 도출된 내용을 수사 기관에 보낸 것을 묶과할 수 없는 인권 치매이며 심각한 절차적 위반 행위라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이 외곡 편현된 시각으로 묶과할 수 없는 인권 침매를 했고 심각한 절차적 위반 행위 버렸습니까? 뭐 발표되 [1부 01:41:50–01:42:04] >> 자 다음에 전형적인 허위 공문서의자 직권 남용 허의 사실 유표한 명예손 등의 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이 허위 공무서 작성했고 직권 용령했습니까? [1부 01:42:02–01:42:07] >> 뭐 발표된 내용에 예 다른 사실 관계는 예 있어서 [1부 01:42:06–01:42:09] >> 김영 씨 감사원님 이거 본인이 내 입장은 맞으시죠? [1부 01:42:09–01:42:12] >> 예 맞습니다. [1부 01:42:09–01:42:19] >> 아직까지이 입장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1:42:17–01:42:29] >> 갖고 있다고요? 본인이 했던 전연이 전 권위계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42:26–01:42:34] >> 그 감사의 적절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운영신 TF에서 [1부 01:42:32–01:42:38] >> 그 감사를 담당한 다음에 감사위원으로 승진하셨죠. [1부 01:42:36–01:42:41] >> 원래 유병호보다 1기 후배지 않습니까? 맞죠? [1부 01:42:39–01:42:44] >> 예. 공무원은 1년 [1부 01:42:41–01:42:58] >> 후배인대 유병호 총장보다 더 먼저 감사위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병호 감 사무총장과 함께 손발 맞춰서 청와대 관저의전 부실 관저의전 감사 진행하셨죠? [1부 01:42:56–01:43:01] >> 손발 맞춰서 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1:42:58–01:43:12] >> 사무총장하고 선발 맞춰서 하셨잖아요. 감사위원 주신 감사위원으로서 아닙니까? 저는 주심 감사 위원일 뿐이지 그 유병원 위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부 01:43:10–01:43:14] >>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1부 01:43:12–01:43:22] >> 자, 유병원 감사위원 왜 구속된지 아십니까? 그 언론 보도 내용만 [1부 01:43:19–01:43:48] >> 관저 부수 감사 때문에 구속됐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직권 남령이나 권한 남령에 관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심 감사위원이신 우리 김명신 감사위원은 어떻게 좀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뭐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저기 저는 그 관제 감사는 사무처에 있을 때 제가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감사위원회 위원 이원으로서 제가 했고요. [1부 01:43:47–01:43:51] >> 이원이 아니라 주신 감사위원이었잖아요. [1부 01:43:49–01:44:37] >> 아 주심위원이 있는데 그때 최종 보고서는 제가 주심 첩수한 날 바로 감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증거수료로 같이 그 중요 사항이었기 때문에 감사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했습니다. 직접 감사를 그럼 담당했던 국민 권위기 감사 지금 정치 감사, 표족 감사라는 발표를 감사운 내에서 발표를 했는데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정당한 감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감사의 적절성은 뭐 다르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 세신 TF에서 조사할 때 실제로 감사를 한 특절 특별 조사국 오가 감사를 했는데 그 직원들 조사도 안 하고 저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절차적 괴를 제가 지적한 거고 그러다 보니 내용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1부 01:44:34–01:44:47] >> 좋은 말씀입니다. 그 조사 지금 감사원 출신이신데 그 직원분들과 그러면 타이거파 조사받았던 직원들 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계시네요. 감사 [1부 01:44:44–01:44:51] >> 위원이 무슨 상무처의 직원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부분까지 관여합니까? [1부 01:44:49–01:44:55] >> 소통하는게 아니고요. 그 운영 세신 TF가 있었는데 [1부 01:44:53–01:45:04] >> 그러니까 타이거파 수장 맞으시네요. 지금 남겨지 특별 조사국 오가 직원들이 타이거파도 아니고요. 그 감사한 직원들 [1부 01:45:01–01:45:07] >> 아 타이거파 누굽니까? 타이거파가 아니면 타이거파 누구예요? 얘 발해 보세요. [1부 01:45:06–01:45:09] >> 타이어파라는 건 저는 [1부 01:45:07–01:45:35] >> 자 다음 밑에 한번 띄워 주세요.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이거파 찐 찐 타이거파 준 타이거파 어 자칭 타이거 자타문 타이거파 숨타 여기 기사의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찐타에 1번이 김영신 감사위원으로 나왔습니다. 얼른 보도 의미 내용입니다. 제는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생각하는 직원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5:36–01:45:54] >>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아, 잠시만요. 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직접 사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또 수사를 받고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물러나는게 좋겠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1부 01:45:51–01:45:58] >> 아지 마세요. [1부 01:45:54–01:45:58] >> 질문하는 겁니다. 제 시간에 [1부 01:45:58–01:46:02] >> 하여튼 저는 [1부 01:45:59–01:46:04] >> 그렇게 뛰어들시면 안 되죠. [1부 01:46:02–01:46:09] >> 아 제 질문 왜 방해하세요? 김민준 의원님 [1부 01:46:07–01:46:13] >> 아 사퇴하실 생각 없으세요? [1부 01:46:09–01:46:19] >> 뭐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사퇴할 일을 한 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네 [1부 01:46:15–01:46:26] >> 알겠습니다. 들어하시죠. 한번 감사원장님 [1부 01:46:23–01:46:26] >> 네 [1부 01:46:30–01:47:10] >> 사투하세요 저로서는 운영 세진 TF는 사실에 기반하여 사실을 밝혔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수사 요청이라든가 기타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조가를 주정하는 그런 감사위원이 흑이 도대와 적이 장네 감사원은 예 고도의 신분이 보장되는 것이어서 법적인 절차를 또 저희 감사원도 준수해 가면서 예 저희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부 01:47:07–01:47: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석하기로 한 시간인데 우리 김의겸 의원님께서 꼭 그 감사께 지리를 하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그럼 김의겸 의원님까지만 하고 예 보충질리 때 예 그 좀 있다가 논의하시죠 그러면요 [1부 01:47:37–01:48:29] >> 아 그때 [웃음] 할 줄 알았지 그러면 김영신 위원님만 불원만 불러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들께서는 그 지리에 답변해 주셨고요. 정치적 중립,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이석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 여야 의원님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 이석이 맞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지의하실 의원님들 [1부 01:48:24–01:48:40] 지리받고 이제 감사위원들께서는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석하십시오. 예. [1부 01:48:44–01:48:49] >> 다음은 국민의 임 주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48:48–01:48:50] >> 네. 감사운장님. [1부 01:48:49–01:48:52] >> 예. [1부 01:48:50–01:49:07] >> 대법관이 그 특할비로 가족 골프를 쳤다라고 하면은 특할비 사용 내역 위반입니까? 어 위반인 듯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1부 01:49:04–01:49:14] >> 네. 그러면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가족골프에 특할비를 사용했다면 그것도 위반입니까? [1부 01:49:12–01:49:17] >> 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 [1부 01:49:14–01:50:04] >> 왜 대법관에는 답변 하시고 대통령의 답변을 못 하세요? 예. 정치적 중립의 감사원장에 가장 중요한게 그건데 그 답을 못 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투카비고 예산인데 당연히 정상적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간단한 답변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10일 대구에서 상가가 붕괴 되는 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족 골프를 쳤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골프비를 어떻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실제로 가족 골프면은 특합이나 그런 거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1부 01:50:00–01:50:13] 만약에 개인 골프라서 개인적으로 쓴 것이라면 당연히 개인 신용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고 결제 내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부 01:50:14–01:50:21] >> 제가 사실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1:50:18–01:50:27] >> 아니 그런 언론적인 답변도 못 하면서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감의 얘기를 합니까? 대법 [1부 01:50:24–01:51:14] >> 이런 7월 12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7월 12일은 우리 해군 병사가 동해안에서 실종이 돼 가지고 함정 열척이 동원돼서 수색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도 태능시씨의 경호 차량 행렬이 지나갔고 실제로 이재병 대통령의 골프가 있었습니다. 저는 골프 있었다고 확신해요. 근데 지금 골프비와 관련돼서 우리 국회 예결 위해서 그 강원식 비서실장한테 골프비는 어떻게 결제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업무 추진비냐 아니면은 또 투칼비냐 거기에 대해서 칼비의 내역 공개는 투명하지 못할 수 있다. 그건 제대로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피해 [1부 01:51:10–01:51:47] 갔어요. 저는이 특할비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 비용이 사용됐을 개헌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 지사할 때 법인 카드로도 지금 과일이나 제사상까지 봤다고 해 가지고 재판 중인데 실질적으로 특화비 관련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렇게 딱딱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과 감사원장은 보도 사실을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거나 어떤 특정인의 혐의를 사실로 전제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1부 01:51:45–01:52:30] >> 아까 대법관은 왜 말씀하셨어요? 대법관에 대해서는 개인 가족 골 골프비를 대법관이 쓸 수 없다면은 특할비로 당연히 대통령이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특할비는 기본적으로 안보나 그런 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다른 개 개인 가족 골프라고 개인 가족 골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골프 비용을 특할비로 쓰는 거 자체가 특할비의 원래 용도에 안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대법관은 보통명사로서 특정되지 않지만이 경우의 대통령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사원장으로서는 예 발언에 예 적절하지 않다. [1부 01:52:27–01:52:43] >> 그러면 제가 재난 우리나라 재난 안전 체계 그리고 보고 체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까? 재난 안전 체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 맞습니다. [1부 01:52:40–01:53:29] >> 아니 10월 10일에 지금 대구에서 상가의 천장이 붕괴돼서 10시 30분 때부터 구조가 실시가 돼서 40분경까지 구조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0시 50분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건물을 수색했어요. 혹시 혹시 좀 다친 사람을 못 과한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10시 50분에 한 번 더 돌아봤더니 어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조 활동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그 시간대가 12시 반쯤 돼 가지고 입장이 나왔는데 그 입장이 굉장히 황당해요. 어떤 입장이 나왔느냐? [1부 01:53:27–01:54:16]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구조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조를 하죠? 아니 골프를 치는 중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보고 내용과 그 상황에 따라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언제쯤 구조가 완료됐고 지금은 병원에 후송돼 가지고 중상자가 몇 명이고 경상자가 몇 명이고 후속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딱 따 줘야 되는데 어떻게 청와대의 입장이 10시 50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구조할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은데 12시 반쯤 돼 가지고 구조에 만져 안전의 기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이 정도면 저는 재난의 보고 체계와 어떤 안전 체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1:54:13–01:54:28] 위원님 말씀을 포함하여 감사오는 국정 전반을 늘 살피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것이 감사에 적합한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말씀을 드리는게 맞습니다. [1부 01:54:26–01:55:15] >> 아니 국가적 재난은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사고는 다행히 어 그 사망하신 분이 안 나와서 정말 천만 다행인데요. 사고라는게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어 사고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고가 안 된다면은 그리고 그 시간적인 강극이 무려 거의 2두시간 동안 뒤에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장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구조의 만전을 기하라. 이미 구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고 이번 그 골프 과정에서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고 왜 이렇게 경찰에서 보고된 내용과 혼선이 [1부 01:55:12–01:55:37] 발생했는지 제대로 한번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따져볼 생각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저희가 상황을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이 특화비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도 감사 대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 특비 집행 예과 관련해서는 예 감사를 하 [1부 01:55:34–01:55:52] >> 지금 윤성열 정부에서 특비 영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특화비를 왕창 부활을 시켜 가지고 개인 사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면 저는 이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정확히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1부 01:55:49–01:55:56] >> 예. 뭐 회계 검사 과정에서는 예. 저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1부 01:55:57–01:56: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 손설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그 국정조사 후속 조치 TF 결과를 8월 27일에 발표하셨죠? [1부 01:56:13–01:56:16] >> 네. [1부 01:56:13–01:56:20] >> 네. 지금 유병호 총장은 구속되어 있고 직무 정지 상태 에이죠. [1부 01:56:20–01:56:25] >> 맞습니다. [1부 01:56:20–01:56:32] >> 네. 그 이제 TF하고 진상 조사하시면서 아홉 명에 대해서 중진계 요청을 하셨죠. [1부 01:56:32–01:56:35] >> 예. [1부 01:56:32–01:56:37] >> 근데 현재 징계가 진행된 건 아니죠. [1부 01:56:35–01:56:39] >> 준비 중입니다. [1부 01:56:37–01:56:42] >>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1부 01:56:39–01:56:44] >> 절차는 개시되었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부 01:56:43–01:56:52] >> 징계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이죠. 네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징계가 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부 01:56:51–01:56:54] >> 예. 예. [1부 01:56:52–01:57:04] >> 예. 그래서 조사는 하셨는데 아직 징계가 된게 아니어서 제가 짚는 것입니다. 징계위원의 구성을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1부 01:57:01–01:57:11] >> 조석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예. 조만간 구성이 되어서 징계 절차를 밝게 되겠습니다. [1부 01:57:08–01:57:56] >> 이게 징계 요청을 하셨는데 징계가 되지 않아서이 어 강압 감사,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어 언론에 자료를 흘리고 어 여론 전에 나서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슬라이드 띄워 주세요.이 감사를 받은 분들이 입장문을 내시고 어 충격적이게도 당시 감사했던 조사 녹취록을 TV 조선에 제공했습니다. 저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더 생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1부 01:57:54–01:58:04] 감사 내용을 이렇게 언론에 제공하는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이 내용을 잘 예, [1부 01:58:02–01:58:07] >>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58:04–01:58:47] >> 보시면 23년 5월 9일에 감사한 내용의 녹취록과 기록들을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타이거파들이 TV 조선에 제공한 거예요. 저는이 녹치록이 사실인지도 의문이고 어이 녹취록에 기록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일부를 언론에 제공한 것도 크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징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반발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철저하게에 나서셔야 합니다. [1부 01:58:44–01:58:53] >> 예. 조사과정 녹취록이 어떻게 예 저렇게 방송이 되는 것인지 제가 살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58:50–01:59:20] >>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그 이분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이 타이거파이 사람들이 어 포렌식 압박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말을 정중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잠 안 재우기 옆방 고성 들려주기 수차례 소환. 심지어 유가 휴직 중인 직원도 계속해서 불러서 압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렌식 압박 있었다는 거는 진상조사 결과에서 확인된게 맞죠? [1부 01:59:19–01:59:22] >> 예. [1부 01:59:20–01:59:27] >> 그래서 포렌식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1부 01:59:24–02:00:12] >> 네. 이분들이 이제 입장문과이 언론의 자료를 유출하면서 후속 조치 TF의 결과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국정 조사에서 확인한 사항인데도 계속 허위 날조 외곡을 하고 있는게 있어서 이거는 집겠습니다. 부동산원 노동 조합에서 어 뭐 국토부와 청와대에 압박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이분들이 계속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님을 제가 확인드립니다. 26년 4월 15일에 부동산원 노동 조합에서 어 감사원의 진정서를 내고 재심의를 잘해 달라는 진정을 냈는데 거기에는 통계를 조작했다는 누명을 썼다. 이렇게 이분들이 입장을 분명히 [1부 02:00:11–02:00:46] 했는데도이 소위 타이거파, 조선일보, TV 조선 이런 데서 계속 외국 날조된 입장을 내고 있어요.이 이 언론에 유착을 해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으니까 계속 외국 날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노동조합의 입장이 어 통계 조작 누명을 썼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확인하고요. 노동조합에서도 해당 언론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바가 있다는 걸서 말씀드립니다. [1부 02:00:45–02:00:48] >> 네. [1부 02:00:46–02:01:34] >> 네.이 이 그래서 자꾸 본인들이 잘못됐던 표적 감사, 강학 감사를 숨기려고 하는데 어 저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조이 이게 후속조차에서 하나 더 확인하신게 있던데 이제 증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했다라는 것이 후속조 TTF 결과에서 나온 거 같고 그건 국조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항 같습니다. 어 2023년에 9월에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유병호 총장의 지시 방침이 있어서이 증거들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다라는 [1부 02:01:32–02:01:39] 것 맞죠? 유병호 총장의 지시하에 [1부 02:01:36–02:01:47] >> 하여튼 9월 발표를 앞두고네 검증 절차를 규정에 맞지 않게 예네 [1부 02:01:44–02:01:51] >> 그 강압 감사하고 진술 압박해서 회유하고 [1부 02:01:49–02:02:35] >> 이런 것들이 정확한 증거가 되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당시에 유봉호 총장의 지시로이 과정을 생략하고 진행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수사나 기소가 당연히 짜맞추기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사동수 참고인이 말했던 것처럼 당시에 내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 수사 요청소에 다 그대로 기록되는 이런 일들이 의심 사례까지 해서 169권이 있다고 조사 결과 말씀하셨고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어 당부드리고요. 그 경력금 대법원 경력금 관련해서 제가 노경필 처장에게 물어봤는데 경려금 지급 방식을 바꾸었고 올해 7월에 개선된 사항은 감사원과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에게 그러한 적이 [1부 02:02:34–02:02:38] 있습니까? [1부 02:02:35–02:02:40] >> 네. 합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1부 02:02:38–02:02:44] >>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네요. [1부 02:02:42–02:03:04] >> 네. 어, 네. 문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제가 7, 8, 9월 그래서 경력을 어떻게 받었냐라고 여러 차례 자료 요청을 해서 당일에 받은 건데 보시면 대관 1인당 월평균 계속 19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건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1부 02:03:02–02:03:26] >> 네. 저희들의 주의 요구 취지화는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의 요구 취지 맞건에서 주의를 또 받았으니까 시각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거 이행이 되는지 어떻게 할 것처 확인하셔? [1부 02:03:24–02:03:31] >> 네. 저희가 유념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3:28–02:03:5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차례이신데요. 어, 김기표 의원님과 김남위원이 순수를 좀 바꿔서 하시게 될 거고 어, 그 김남 김기표 의원님 순서 김남위원님까지 하고 어, 오전을 정리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1부 02:03:53–02:03:56] >> 네. 네. [1부 02:03:57–02:04:01] >> 아큐등 의원까지 하고 싶습니까? [1부 02:04:03–02:04:25] >> 그럼 아니 김남위원이 꼭 간절히에 그 저기 일정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김규표 의원님 자리에 김남위원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원장님 [1부 02:04:23–02:04:27] >> 고생이 많았습니다. [1부 02:04:25–02:04:56] >> 그 체임사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의 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병호 타이거파 이거 청산하지 않으면 감사원은 다시 제2의 유병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음 음 불법과 강학 감사라는 예 것이 청산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1부 02:04:52–02:05:07] >> 감자 원자님께서도 타이거파가 기승을 구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이 인사권 감찰권 남명이 파벌과 특허로 연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부 02:05:05–02:05:53] >> 예. 이게 결국 감사국과 연결이 돼서 감사이 감사원이 우리 박주원 의원님 말씀처럼 방사원이 된 겁니다. 어 우리 검찰에 윤석일이 있었다면 감사는 유병호가 최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 기간 내내 유병호 최제에 구속될 거다. 수도없이 경거했고 사퇴를 하했는데 사퇴한고 있다. 그리고 유병원 구속됐고 최재어 전원장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용어가 감사를 전투와 사냥으로 피사자를 찬양감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맹어처럼 정 안 들면 들개처럼 고래나 호랭이 사자 같은 큰 사냥감을 잡아야 진짜 감사 이런 말도 했고 윤석일도 수사를 사장으로 봤습니다. [1부 02:05:51–02:05:58] 감사가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부 02:05:56–02:06:02] >> 감사를 사냥하듯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06:00–02:06:47] >> 예. 두 번 두 가지 TF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밝혀냈던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발표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을 많게는 25번 부르고 13명은 10번 이상 불렀습니다. 원장님 검찰청에 한번 수험 받아보셨습니까? 그 정말 고통이란 말할 수가 없어. 덜 못 자요. 더군다나 6개월 아이를 돈 제주 친정에서 6개월을 키우던 육가궁 공무원을 세종으로 부르고 여섯 분은 대부분 자정을 넘기고 길게는 하루 20시간을 조사했다 그러요. 어떤 데는 아침 6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 20분까지 끝나고 6시에 기가했다는 겁니다. 함선 조사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1부 02:06:47–02:07:35] 심지어는 다른 사무관을 부르더니 휴대폰 런지 거부하자 옆바인거서 있으라고 과거 70년대 검찰이나 경찰에서 벽복이이 고문입니다. 이거 해서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시야 조사 보면 보고 느낀게 물리적인 고문 전기 고문고만 안 했을 뿐이지이 남용동 물고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감사원이 정말 망하실로 망가뜨렸습니다. 여기 중심에 유병호 사단이 있습니다. 유병호 파가 타이거파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 팔을 인정하시고 아까 의원들도 많이 했지만 김영신 감사 위원부터 시작해서 감사운 내 타이거파 [1부 02:07:33–02:07:41] 청 청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제의 유명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장님 [1부 02:07:40–02:07:43] >> 예 [1부 02:07:41–02:07:48] >>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마을 2장도 감사해서 감사합니까? [1부 02:07:50–02:07:54] >> 감사가 있다고 [1부 02:07:51–02:08:10] >> 그러면 해수역장도 감사합니까? 감사원이 그렇게 한가니까 옛날 특조국 특별 특별 조사국이 해수역장 마을 이장을 쑤시고 다녀요.이 그럴 수 있을 수 있는 겁니까? 해수정 마을 이장이 지방자치 단체의이 [1부 02:08:09–02:08:11] >> 기사를 보세요. [1부 02:08:10–02:08:13] >> 행정과 관련됐다. [1부 02:08:11–02:08:16] >> 감사원이 [1부 02:08:13–02:08:41] >> 양 해수역장 2년째 감사해 가지고 이장들 마구 불러대고 마치 범지사 다루듯이 민원 청취하듯이 불러 가지고 어 범지사듯시하고 이장들 통장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헐짓이 아니에요. 감사원이이 배경에 유병호가 있습니다. 유병호가 서핑 바다에서는 서핑이란 걸 아십니까? [1부 02:08:39–02:08:43] >> 서핑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2:08:41–02:08:44] >> 모르세요? 서핑. [1부 02:08:43–02:08:49] >> 예. 서핑은 [목을 가다듬음] 알고 있습니다. [1부 02:08:46–02:09:36] >> 유병호가 올해 9월 경에 작 2023년 9월 경에 양에서 설핑을 하고 싶은데 가을과 겨울에는 사호장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사우자 문을 안 된다고 해서 산업 구역 감사 감사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감사관들이 그 해수형 동행한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 질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후장 개방하고 노후 지사를 좀 개보수하라 이런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부 앞으로 앞으로 지자체 평가 항목에 해수역장 부대시설 수준도 반영하러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통보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이래도 안 되자 다시 특별 조사국에게 제시를 해 가지고 해수장 사우장을 가방하지 않고 부대시절이 노 노후화 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1부 02:09:33–02:10:18] 지시했어요. 그러면서 그 특수들이 그 동의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석장을 덜수시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난 거예요. 이렇게 언론에 2년째 감사원 감사가 감사원이 왜 이렇게 한가했는지 양을 수시고 다닌 거예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보세요. 유병어가 서핑 서핑을 많이 가는 곳이 아마 여기같아요. 양에 있는 거. 여기에 가을과 겨울에는이 문을 안 냅니다. 그게 불편했던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애먼 양 해석장 관련해서 계속 해석장을 감사하고 양 군청만 감사한 거예요. [1부 02:10:16–02:10:22] >> 정말 2장 [1부 02:10:20–02:11:07] >> 회장 해수혁 감사장도 아니고 이렇게 이장들을 불러서 특히 이장들에게 서른장이 넘는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이게 발휘되겠습니까? 또 보니까 그 부분에 양에 유병의 별장이 있어요.이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유병호 별장이 있어서 여기에 들 들수지고 다니고 이렇게 확인 감사하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감사와 이렇게 한가운 곳이냐? 도대체 왜이 별장과 해수장과이 감사와의 관계가 뭐 뭐가 있는지 이거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 제보가 많이 왔어요. 아까 말한 7대 의혹 7대 문정부 7대 사건뿐만 아니고 일반 감사 이렇게 자기 취미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권을 남용한 거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1부 02:11:06–02:11:11] 됩니다. [1부 02:11:07–02:11:18] >> 옛날 조평공 사건 인격 모독 강합 조사해 가지고 300만 원 물어줬지 않습니까? 상 [1부 02:11:15–02:11:27] >> 이거 보상하고 사과 돼야 돼요. 그리고 유병호 타이거파 확실히 청산하지 않으면 감사원이 다시 국민앞에 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 [1부 02:11:28–02:11:49] >> 양군 정기 감사를 저희가 실시한 것은 있는데 그것이 유병어 감사위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이 자리에서 처음에 듣게 됩니다.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령을 더 [1부 02:11:47–02:11:52] >>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1:49–02:12:02] >> 예, 이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1부 02:11:59–02:12:49] >> 아, 김남위원님 계시군요. 예. 예. 너무 열심히 설명을 들어서 미안합니다. 김남미현님 김남미현님 주의 지리해 주십시오. 예. 광명 국회의원 김남이입니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라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을 통해 국가운영의 책임을 묻는 헌법 기관입니다. 그런데 윤성열 정권의 최재원장은 국회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감사원이 윤성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권의 [1부 02:12:47–02:12:56] 사냥계로 전락할 수 있음을 예고한 발언이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님. [1부 02:12:54–02:12:59] >> 예. 전임원장의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2:13:01–02:13:10] >> 뭐 제가 전임 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13:08–02:13:13] >> 이런 발언이 적절합니까? [1부 02:13:10–02:13:24] >> 감사원은에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는 기간이고 감사 결과가 국정에 좋은 효과를 발휘해서 국민의 권위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13:22–02:13:27] >> 네.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는 안 되겠죠. [1부 02:13:27–02:13:43] >> 뭐 지원 기관이냐 아니냐는 예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감 독립하여 감사하데 있어서 지원 내지는 협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네 [1부 02:13:38–02:13:47] >> 감사원장님 저는 원장님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위원회로 참여했습니다. 기억하시죠? [1부 02:13:45–02:13:50] >> 네.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2:13:47–02:14:39] >> 네. 당시에 유봉호 전사무총장에 대해서 평가를 요청 후보자르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보복 감사 사드 감사 서해 감사피 감사 월성 원전 감사 김건희 관전 관자오 감사 등 문제 감사들이 모두 유병호의 지시와 압력에 전격적으로 처리되거나 무마되었던 사실이 감사원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유병훈은 현재 감사원 사무총장 시절인 2023년 초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 비서실에 청탁을 받고 바주기 감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 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 상태입니다. [1부 02:14:36–02:15:03] 감사원장님 이제 감사원을 책임지는 원장으로서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유봉호 전 사무총장 행위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 동의하십니까? 음 감사. 독립성과 중립성에 국민들께 우려를 끼쳤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입장도 밝히고 사과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2:15:00–02:15:14] >> 네. 감사원법 제 16조 1항에 따라서 원장의 지위 감독화에 회계 감사, 감찰, 심사 결정 및 감사원에 대한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무처를 두죠. [1부 02:15:13–02:15:15] >> 예. [1부 02:15:14–02:15:29] >> 네. 제 19조 이항에 따라 사무총장은 원상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합니다. 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하고 원장의 사무총장에 대한 지위 감독은 법적 권한이며 의무입니다. 동의하시죠? [1부 02:15:28–02:16:18] >> 예. 그런데 전임 최재 원장은 유병호의 전행을 막지도 못했고 막을 의지도 없었습니다. 유병호 주도로 특별 조사곡을 통해서 수사 요청후 언론 공개, 과도안 감사 기관, 감사 기관, 감사원회 패싱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병호의 말 잘 듣는 소위 타이거 파들을 승진시키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감사원을 장악하고 다른 직원들도 자신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감사원장님 유병호 전 사무총장의 폭주와 타이거파의 전행을 막지 못했던 것은 전임 최재 원장이 제 역할을 못 한 [1부 02:16:14–02:16:50]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권의 남용, 인사 감찰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세신 TF를 통해서에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른 적절한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에 그런 어 일탈과 남용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또 사과의에 말씀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런 운영세진 TFE 결과 발표를 존중하고 그 바탕 위해서 감사원을 이끌고 있습니다. [1부 02:16:47–02:16:57] >> 네. 원장님 원장님 체제에서 이런 전행 개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2:16:54–02:17:02] >> 예. 독립성과 중립성에 흔들림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6:59–02:17:47] >> 네. 감사원님 감사원이 스스로 7대 감사 운영 과정을 재점검해서 정치 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권위기 사드 북한 GP 감사에서는 총장 측근들로 송된 특별 조사국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사드와 GP 감사는 유병호 지시로 감사가 가능하도록 규정까지 바뀐 후 바꾼 후에 착수했습니다. 권위기 서해 통계 감사에서는 고위직 수사요청 대상자를 특정해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서해 감사에서는 군사 기밀를 보도자료에 담아서 배포했고요. GP에서는 수사 요청 내용과 군사 기밀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실대 감사의 평균 운영 기간은 [1부 02:17:45–02:18:35] 544일로 같은 기간 감사원 평균 감사 기간 252일에 2.2배에 달했습니다. 감사원 위원회의 권한과 결정도 무시했습니다. 권위 감사에서는 전산을 조작해서 주심 감사위원회 연람 결제를 배제했고 서해 감사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어겼으며 월성 감사에서는 위원회가 송부하지 말도록 한 자료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반면에 윤성열 전 대통령 관저공사 감사에서는 기존 지위 방침과는 달리 21g에 대한 서면 답변이 더 효과적이라며 서면 조사를 지시했고요. 포렌식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때문에 유병호 사무총장은 직권 [1부 02:18:33–02:19:21]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올해 7월 20일 구속됐고 8월 7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올해 4월 국회 국정 조사에서 제기된 통계 서해 감사의 강압 감사 포렌식 남용 의혹을 감사원 감찰팀이 지난 8월 사실로 확인했습니다.이 이 감사에서 감사관이이 감사는 정책 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하는 것 협조 안 하면 공직 생활 끝난다고 했고 청와대 국토부 문답 77일 중 41일에서 고적 언행과 문답 허위 기재 그리고 진술 강요와 소명기의 제한이 있었으며 수사 요청소에는 증거 이 지난번에 [1부 02:19:22–02:19:49] 기관을 해서 아닌 자에게 됩니까? 감사원이 확인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정리해 주신 그 내용들이 감사원이 신뢰의 유기에 빠진 이유입니다. 저희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감사원장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1부 02:19:52–02:20: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감사원장님 [1부 02:20:04–02:20:06] >> 예 [1부 02:20:04–02:20:10] >> 아까 그 [1부 02:20:06–02:20:22] >> 김의겸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법원행정처 경려금 지급 회계 서류 일체 경려금 관련 법원행 정처 재무담당실 확인서 등 연람 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2:20:20–02:20:24] >> 예.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0:22–02:20:27] >> 예. 그러면 우리가 의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1부 02:20:27–02:20:34] >> 의결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2:20:30–02:20:34] >> 그럼 의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1부 02:20:37–02:20:57] >>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여야는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어 지금 뭐 공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의결 절차를 걸치게 되면 그 [1부 02:20:54–02:20:57] >>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1부 02:20:57–02:21:02] >> 음. [1부 02:20:59–02:21:02] >> 그래. [1부 02:21:03–02:21:23] >> 예. 야당도 동의를 해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관래상으로는이 야당 여야가 같이 의견 모았고 또 감사원에서 동의해 주시면 어 연람할 수 있습니다. [1부 02:21:20–02:21:23] >> 네. [1부 02:21:29–02:21:35] >> 그렇게 하시죠. 아주 박형수 간사께서 협조적이시니까. [1부 02:21:35–02:21:36] >> 네. [1부 02:21:35–02:21:39] >> 예. 그러면 [1부 02:21:36–02:21:41] >> 여회야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1부 02:21:41–02:21:44] >> 네. [1부 02:21:41–02:21:55] >> 예. 저희가 감사 법령에서 상면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연람하는 것으로 정하고는 있는데 예.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저희가 연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1:53–02:21:59] >> 우리가 확인한 거죠. 의결이 꼭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1부 02:21:59–02:22:06] >> 네. 국정 감사 과정 속에서 감사원이 협조하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협조하십시오. [1부 02:22:05–02:22:09]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2:06–02:22:09] >> 네. [1부 02:22:12–02:22:16] >> 여야가 다 협조하기로 했으니까. [1부 02:22:21–02:22:26] >> 어떻게 됩니까? [1부 02:22:24–02:22:29] >> 윤성열. 예. [1부 02:22:29–02:22:33] >> 네. [1부 02:22:29–02:23:17] >> 예. 이거는 국정감사 중에 연람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은 당연히 세상에 나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의결을 거치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선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안내에 따라 다간 2층에서 마련된 오찬장으로 이동하셔서 오찬하신 후에 저희는 국정 감사를 2시 30분에 제기하고자 하고요. 2시 15번에 법원행 정처 경려금 지급 회계 서류 일체 경려금 관련 법원행 정처 재무 담당관실 확인서 등을 연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께서 [1부 02:23:14–02:23:28]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국정 감사장으로 돌아와 2시 30분에 감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2:23:37–02:23:46] >> 가면 되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답답 정리를 잘해서 장님 Ja. [1부 04:33:50–04:34:39] 아 먹을 제거씨 너무 제껴져요.이 너무 갖고 가야 이게 이렇게 돼. 이거 밑에를 이렇게 한번 양쪽에 [1부 04:34:38–04:34:43] 있거든요. 원장님 양쪽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1부 04:34:41–04:34:48] >> 오른 하나는 내려가는 거고 하나는 그 제껴지는 겁니다. [1부 04:34:44–04:34:48] >> 그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반대쪽 [1부 04:34:53–04:34:58] >> 이게 아마 [1부 04:34:55–04:35:04] >> 고정한 거 다른 거보다 [1부 04:35:00–04:35:04] >> 바꿔이죠. 바뀌어 [1부 04:35:06–04:35:11] >> 같은가? 많이 제껴져 있는 [1부 04:35:08–04:35:17] >> 응. 한번 앉아 볼게요. 아 이게 좀 덜 제껴져요. 저게 약간은 하잖아요. [1부 04:35:18–04:35:39] >> 그래서 자 전부다 앉아면 장수 큰 차이가 없긴 한는데 이게 그래도 그냥 다른 사람이 아 위원해. 마이크 [1부 04:37:11–04:37:14] 지금 [1부 04:39:15–04:39:18] 둘 [1부 04:40:41–04:40:43] 그런 [1부 04:41:40–04:41:43] 뭐 [1부 04:41:47–04:41:49] >> [웃음] [1부 04:41:51–04:42:25] >> 시까지 하고 끝낼 수도 있다면 아까 7분 5분 3분 죠 [1부 04:43:40–04:43:44] 여기는 안 [1부 04:43:50–04:44:40] >> 순서가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4:36–04:44:46]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곽규택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44:47–04:44:50] >> 감사원장님 [1부 04:44:49–04:45:38] >> 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같은 감사원인데 현재의 감사원이 과거의 감사원에게 너는 너무 정치적이었어. 네가 한 감사는 불법적인 감사야. 절차도 틀렸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재의 감사원이 더 정치적이고 절차도 불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대표적인게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조작 감사예요.이 이 감사는 윤성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1부 04:45:36–04:46:25] 2021년도에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집값 통계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는이 의문들이 막 제기가 됐어요. 의욕들이. 그래서 감사원에서 2022년 감사 계획에 반영을 해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결과 한 1년 반 정도를 실지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형사고발해 가지고 수사를 거쳐 가지고 2024년 3월에 김수현 김상조 전 정책실장 청와대에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가 됐고요. 현재 지금 [1부 04:46:22–04:46:29] 일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1부 04:46:26–04:47:16] >> 네. 어떤 결론이 난게 아니에요. 그런데이 사건을 두고 국회에서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금 일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거를 뒤집기 감사를 하겠다. 국회에서 뒤집기 하기 위해서 국정 감사와 조사를 하겠다 하고 지금 달려든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2025년 9월 달에 감사원에서 운영 세신 TF라는 것을 출범을 합니다. 불과 3개월 만에이 문재인 정부 직값 통계조작 감사가 정치 표적 감사였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1부 04:47:12–04:47:52] 특유에서이 사건을 다룹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달에 금년 4월이죠. 감사원에서 국조 특이 후속 조치 TF라는 것을 또 출범을 시켜요. 국회에서 국정 조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TF를 출범시킨 겁니다. 불과 4개월 만에 당시에이 통계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관계자 아홉 명을 직권 남용등으로 형사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태죠. 수사가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중입니다. [1부 04:47:50–04:48:13] >>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 마치이 감사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계속 국회하고 감사원에서는 떠들고 있다는 말이에요.이 운영신 TF나 후속 조치 TF나 법률에 근거한 조직도 아니죠. 그렇죠. [1부 04:48:10–04:48:16] >> 법에 근거하여 특별반을 구성했습니다. [1부 04:48:13–04:48:20] >> 뭐라고요? 법에 근거하여 특별반을 구성했습니다. 직규정에 따르면 [1부 04:48:18–04:48:25] >> 구속 조치 TF의 법률 근거가 뭡니까? 법률에 근거했다는 말입니까? 이게 [1부 04:48:23–04:48:28] >> 예 법의 위임을 받은 직제 규정의 특별반을 구성 [1부 04:48:26–04:48:30] >> 그거 규정 아닙니까? [1부 04:48:28–04:48:34] >> 감사원자께서 법률과 규정을 구 못 합니까? 아니 법에 근거한 직제 규정이어서요. [1부 04:48:33–04:48:56] >> 들어보세요.이 후속 조치 TF라는게 피감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고요. 증거 분석 검증하고 이법 부당성 판단하고 징계 형사 조치하는 과정을 수행하는 TF란 말이에요. 이거는 법률적으로 보면 자체 감사에 해당하는 거죠.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 있는 자체 감사란 말입니다. [1부 04:48:55–04:49:00] >> 맞습니다. [1부 04:48:56–04:49:45] >> 그러려면 감사 기구의 장이 자체 감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감사 기구의 장이 누구냐? 감사구원의 감찰관 아닙니까? 근데이 공석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이 사무차장이 TF 단장을 맡아요. 그러면서 자체 감사기구 소속도 아닌 재정 경제 국장이 ETF의 부단장을 또 맡습니다. 이거 전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하고는 전혀 안 맞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공공 감사법에서는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사 기구의 장나 감사 담당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 TF의 후속조치 [1부 04:49:42–04:50:33] TF의 부단장 박관기 2025년 7월 달에 징계를 받았어요.이 TF의 부단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관기 이분 말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 감찰 반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통계조작 제보를 묵살했다는 의욕까지 받은 장본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후속조치 TF에 부담장시켜 가지고 보복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징계위원회에서 그래서 후속조치 TF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징계하려고 달려들면서 감사원장님이 뭐라 했냐면 금년 8월 달에 국정 조사에서 제기된 통계 감사 서해 감사 과정에 강압과 [1부 04:50:29–04:51:09] 외 회유 왜곡된 증거를 활용한 수요청 등 불법이 있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원회는 징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고 징계위원회는 감사원장하고도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해야 되는기구 아닙니까? 감사 원장이 뭘 근거로 해 가지고 징계위원회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징계 운원하고 그걸 또 공식화하는 선언까지 하시고 적당하다고 보십니까?음 음 감사원장께는 [1부 04:51:05–04:51:51] >> 이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조 특이 후속조치 TF에서 통계 감사 등에 대해 가지고 이게 강압 감사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라고 국토 교통부 여기서 상급자의 지시로 통계가 왜곡됐다는 진술은 삭제를 하고 객관적인 증거인 디지털 증거 같은 거는 디지털 포렌지 과정이 유업해 가지고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감사원에서 한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출신이 감사운 원장은 아실 거예요. 형사 재판 과정에서이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느냐 뭐냐 불법 증거냐 판단 [1부 04:51:53–04:51:57] >> 재판부가 합니다. [1부 04:51:53–04:52:38] >> 그렇죠 그런데 강사은 다른 고발 있다란 말이에요. 고발 과거에 세트에서 증거를 갖다가 법원에서 한다는 거 알는데 이게 리 정보다 이거 나오는게 맞습니다. 저는 행정 처분과 관적 행정 처분과 관련한 행정 소송에서의 재판 예에 따라서에 형사 책임과 연결되어지는 침적 행정 처분의 증거 판단 같은 것들에 대한 예 재판 예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불법 감사 감 하고 있다는 겁니다. [1부 04:52:40–04:52:47]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52:45–04:52:58] >> 네. 경기도 부천시월 국회원 김기표입니다. 감사원장님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2월 24일에 공익감사 청구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4:52:57–04:53:01] >> 예. [1부 04:52:58–04:53:16] >> 그게 지금 규정상 1개월 내에 내려야 된 결정을 280일게 묶혀두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을 좀 고려해서 실시 여부를 좀 유보하고 있었는데요. [1부 04:53:14–04:53:18] >>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1부 04:53:16–04:53:22] >> 이태원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 예.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1부 04:53:21–04:53:24] >> 고려하고 있다고요. [1부 04:53:22–04:53:29] >> 네. 저희들이 좀 고려를 했는데요. 예. 저희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3:26–04:54:15] >> 특검이 확보한 유병 수첩을 보면은 이게 참 놀라운 얘기들이 있죠. 어 정치적 반대파를 청산해야 한다. 윤성열 대통령 당선이 공정이다. 반대 세력은 쓰레기 조사에서 뼈까지 가라 시멘트 놓고 바다에 던지겠다. 이게 지금 감사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사했지만 유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명예와 그 이미지에 끼친 해약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훈이 역사상 이토록 어 질타를 받고 한 적이 있었는지 좀 싶은데요. 어 이렇게 그런 사람이 2022년 6월 15일 날 어 고의 감사 공무원당 나급 국장급에서 가급을 건너뛰고 차관급인 감사무총장으로 [1부 04:54:13–04:55:03]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치 이후에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 때는 감사 도중에 중간 발표와 수사 의뢰를 난발하던 사람이었죠. 전 전현희 권위원장 본무기관 관련 수 사건이라든지 문재인 정부 통계 주작 유명한 사건이죠. 그다음에 서회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및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출범한 정부 합동 감사 TF가이 감사를 해 보니까 다음 PPT 보시죠. 이게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해서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1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확인했고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1부 04:55:00–04:55:47] 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 경찰청과 용상 용산결 경찰서치 브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의 최 우선 순위를 두고 경비 인력을 운영했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태원 참사를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사실은 이게 윤성열 정부의 무리한 용산 이전 과정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유병원은 당시 감사원의 독립성을 팽개치고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책임을 봐주기 위해서 음폐한 것으로 이렇게 수사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 감사 결과가 드러나고 있고 당시 유병호가 설계한 3단계 윤성열 방탄 시나리오는 어떤게 있냐면 첫째는 경영심은 기자 고발하죠. 형사고발합니다. 경영시무 기자가 연간 2023년 연간 [1부 04:55:46–04:56:35] 감사 계획 수립 당시 감사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감사를 의결했는데도 원장이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보도를 하니까 바로 당시 체제 감사 원장이 결제해 가지고 경영시문 기자를 명예선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게 감사 착수 사실 자체를 틀어막기 위해서 언론탄부터 한게 첫 번째고 결국인데이 사건은 불성취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23년 연간 감사 계획관부터 이태원 참사 자체의 감사를 감사명에서 다루지 않고 재난 및 안전 관리 책의 점검 감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른 감사하고 뭉뚱거려서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죠. 그러니까 발송 구제 발생 구조자체가 완전히 다른 2018년 미량 세종병원 화재 사건이라든가 [1부 04:56:33–04:57:21] 2022년 동해한 산포를 억지로 끼워넣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3단계 보면 이게 3년 동안 질질 끌다가 징계수 징계시효 6일 납두고 한 명도 징계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이게 보면 결국은 3년 정도 시간 동안 한 것이 없고 징계도 한 것이 없는데 정부 합동 감사 TF는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62명을 징계고 하는 감사 결과을 발표하는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 합동 감사 TF나 기존에 어 감사원에서 아까 3년 동안 했던 그 감사나 내용이 대동소에 합니다. 대동소에 한데 감사원은 각 과거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6개월 만에 60 50명을 징계었던 [1부 04:57:19–04:58:08] 기관인데 여기 비교 한번 해 볼까요?이 정부합당 감사 TF에서는 총 62명의 징계를 요구했는데 같은 산을 두고 기존의 감사는 영명 한 명도 징계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를 다 확인하고도 징계를 덮었다는 것인데 그래 놓고 감사원은 어떻게 자화 자찬을 하냐면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해당 감사는 제도 개선이 목적이기에 개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렇게 멘피 문을 추가하면서 결론에는 어떻게 자화자하느냐? 전문가들이 감사온 감사 결과로 현장 대한이 제시되어야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이 징계를 하지도 않는 한 명도 하지 [1부 04:58:06–04:58:53] 않았던 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 하는 내용에 참담한 말이 좀 있어서 언론에 나고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봉호가 뭐라고 했냐면 완벽한 인간 완벽한 공무원을 전제로 징계 기소 수사하는 것은 절제쓰면 한다. 공무원이나 관련자만 음악하게 처벌한다고 재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면 저도 그렇게 하겠네 이랬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감사할 때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감사할 때하고 이렇게 태도가 다르면 되겠느냐. 아,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원래 엄정하게 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실 관계가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참작할 점이 있으면 참작하는 것이고 불광력적인 [1부 04:58:51–04:58:56] 것이 있었는데 참 그 참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1부 04:58:55–04:58:58] >> 근데 애초부터 [1부 04:58:56–04:59:42] >> 이렇게 야, 공무원이 무슨 다 잘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해 버리면 무슨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니까 감사원이 뭐 어느 정권에서나 어느 사건에서나 일단은 어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잘못될 수 있었다는 것을 추단하고 감사를 해도 사실 성과 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감사라는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밝혔지 반은 아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발언이나 태도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앞으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다 또 한 가지 제가 결국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진상 아까 사고 조사책 위원회인가요? [1부 04:59:40–04:59:49] 거기에서 조사하는 국간 별개로 아예 거기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되면 빨리 통보를 해. [1부 04:59:58–05:00:49] >> 네. 우선 이턴 참사로 희생되신 고인들과 유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조율를 표합니다. 그리고 어 감사위원의 발언을 비롯한 저희 감사원의 행위가 고인들과 유족들을 잘 돌보고 보살 보듬고 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에 세심이 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서는에 특조의 조사 활동이 진행 중인데 특조의 조사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또 특조의화 협의도 하는 등으로 어 감사의 필요성이나 실시 방안을 모색하고 그 실시 여부를 조속기 좀 [1부 05:00:45–05:00:49] 결론을 내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0:51–05:00: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임의 김민전 의원님 지의해 주세요. [1부 05:00:55–05:01:44] >> 네. 앞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어 이전 감사들이 너무 정치적이었다라고 해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제가 감사위원 명단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거파 부동 부두목이라고 하는 김영신 위원의 경우에는 90년대 충반에 감사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감사원에 있었던 분이고요. 유병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중반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감사원 내에서 어 잠가 굵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백세명 위원의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고요.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어 지금 김호철 어 원장이 오시고 나서 임명된 어 위원들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정치색이 짓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승필 위원의 경우에는 어 [1부 05:01:42–05:02:30] 김용범 정책실장과 금융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어 경력이 있고요. 어 뭐 금융위원회에서 함께 일한 것을 전문석이라 친다 하더라도 어 임선숙 위원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 있었습니다만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었고 최고위원이어도 정확하게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어 윤성열 정치 검사들의 이재명 대표 성적 재를 위한 조작 수사가 있었다. 아뿐만 아니라 성남 FC 사건에이어서 대장동 수사는 말뿐인 카드라 수사이다. 아, 그리고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폭풍 조사 조작 수사에 깃발 들고 나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통 정치인들도 많이 하지 않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1부 05:02:28–05:03:17] 하게 되는데요. 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에 대해서는 최선의 청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적 제고용 정치 영장이다. 아, 이런 발언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발언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뿐만 아니라 배우자 실장을 지내기도 해서 어 정말 이분이 감사 위원으로서 어울리는 정치적 준비성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진국 위원도 어 청와대의에서 사법 제도 개어관을 설계한 어 비서관이다. 뭐이 정도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22년에는 제야 지식인 1만 명.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선는 명단에 참여하기도 있고요. 23년 6월에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 [1부 05:03:15–05:04:04] 혁신위원이었고요. 24년 이론에는 민주당의 총선 공천 관리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공천을 하는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정치적 중립성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이진국 위원의 경우에는 어 특히 헌법 84조는 시임전 귀소 사건들의 재판 중지를 의미한다. 정말 이렇게 헌법 학자들이 해석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뿐만 아니라 절차 중단 규정을 입법으로 하자.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기 위한 규정을 입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까지도 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 감사위원으로서는 지나치게 정치적 [1부 05:04:02–05:04:51]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역대에 대통령실 출신 감찰위원이 몇 명이나 있었나 봤더니 이진국 위원을 제외하면 세 명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한 명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청와대 출신이 감사위원으로 잘 오지 않는다. 그것은 감사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에 숙립적이지 못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 그리고 어 지금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부동산 한국 부동산원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9.5% [1부 05:04:48–05:05:01] 5%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KB 국민은행의 경우에 62.2% 상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성 원장님 어느게 더 실 체감하는 통계인가요? [1부 05:05:00–05:05:05] >> [목을 가다듬음] [1부 05:05:01–05:05:08] >> 소직값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1부 05:05:05–05:05:11] >> 동계마다의 특성과 예 목적이 또 좀 다른 것도 있는 [1부 05:05:10–05:05:13] >> 통계마다 [1부 05:05:11–05:05:15] >> 제가 평가하기는 좀 예 적절치 않은 듯합니다. [1부 05:05:13–05:06:03] >> 통계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체감관을 유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울집값 체감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100% 상승이다. 다시 말해서 값이 두 배 되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KB 국민은행이 체감하는 통계에 훨씬 가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 부동산원의 경우에는 지나치게에 절하된 통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은 또 나아가서 본다라고 하면 상당한 정치적인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지금 TF 그 통계 조작이나 또 어 대북 어 저기 [1부 05:06:00–05:06:50] 세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어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강압 진술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TF 조사에 대해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정말로 여고 싶은 것은 이거인데요. 어 서위 공무원 사건에 있어서 정부가 어이이 서회 공무원이이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어 이에 대해서 전혀 어떤 구조를 위한 대복 전통문이나 혹제 상선 공통망의 상황 [1부 05:06:49–05:07:04] 전파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관계에 관해서 예 제가 위원님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한번네 [1부 05:07:02–05:07:51] >> 공무원이 실종되었지만 정부가 구조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안했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이번에 동해에 해군이에 실종되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북한의 전통군을 보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이 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서유 공무원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노력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 어쨌거나 그 실족에서부터 표류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 과정에서의 실체적 진실 사실은 무엇이냐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판결에서도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감사님도 인정하시는 거 실족이 있었고 그다음에 [1부 05:07:48–05:08:31] 표류했고 어 그다음에이 사망했다 이것을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실족이라고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실족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의 경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예 그 단정할 수 없는 것을 감사 원장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 않다요. 어이 상황을 알면서도 세계에서 많은 모습 더고요. 그리고 나서 마치 무기시서 월급한 것처럼 기력을 해지 아닌가 이런 생각의 [1부 05:08:43–05:08:46] 김동화 위원님 [1부 05:08:46–05:08:58] >> 아까 했군요. 그러면 국민의임의 김태원님. [콧방귀] [1부 05:08:54–05:09:14] >> 예. 원장님 그 국조 특이 후속 조치 TF 여기서 결국 특이 이후에 TF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특이의 뜻을 받려고. 그리고이 특기는 민주당 위주로 이루어졌죠. 국조 [1부 05:09:12–05:09:17] >> 특이 이후에 예. [1부 05:09:14–05:09:22] >> 예. 그렇지. TF를 동고 직원 아홉명 고발하고 현재 여섯 명 파면 요구 돼 있는 상태고 그죠? [1부 05:09:21–05:09:26] >> 네. [1부 05:09:22–05:09:42] >> 음. 그리고 지금 ETF는 2차이 사무차장이이 단장으로 돼 있고 국장 두 명을 부단장으로 하고 어 그다음에 내부의 그 감찰 팀으로는 김혁이 팀장이었죠. 그죠? [1부 05:09:39–05:09:43] >> 네. 음 감찰팀장 [1부 05:09:42–05:10:31] >> 나는이 논의를 계속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자 우리 지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그러면 통 통계 조작이 없었다는 얘긴지 그리고 방금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그거도 그러면은 서해 공무원 피살된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아주 처리를 잘했다는 것인지 또 사드 기지 진노 막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위대가 천막으로 그 좁은 길을 막고 어 하다 보니까 부대 출입이 장병들이 제대로 안 돼서 헬기로 이게 공수에서 저기 식량 공급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우물 처리도 못 하고 그러한 것들이 군강부에 그 정보가 시위대에게 미리 [1부 05:10:27–05:10:41] 알려져서 어 제대로 그 천막 시위대 천막을 철거하려는 계획조차도 무산되고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실도 있었지 않습니까? [1부 05:10:40–05:10:43] >> 그분에 대해서 [1부 05:10:41–05:11:14] >> 근데 그 부분조차도 다 부정하시는 거 그러실조차도 다 부정하시는 건가요? 자, 서해도 부정하고 통계 조작도 없었고 통계는 아주 정상적으로 주택 그과 관련된 통계는 정상적으로 잘루어졌고 그다음에이 사드 이거 어 천막 철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으로 다 저 뭐 그 감처리가 잘됐고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 감사원의 발표는 과거 통계 감사 [1부 05:11:10–05:11:20] >> 잠깐 예, 얘기 좀 하고 전달 [1부 05:11:16–05:11:24] >> 네님 전달하시고 답변은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1부 05:11:21–05:11:24] >> 네. [1부 05:11:28–05:11:33] >> 아, 박 [1부 05:11:31–05:11:39] >> 아, 예. 그러면 좀 시간을 좀 주세요. [1부 05:11:34–05:11:42] >> 예. 보고 있고 있습니까? 또 [1부 05:11:39–05:11:46] >> 그러면 그 저기 [1부 05:11:42–05:11:58] >> 제가 전달받은 바로는 아까 무슨 감사위원이었죠? 김영신 아 이제 오셨네요. 감사위원에게 질의를 하고 싶다고 [1부 05:11:54–05:12:28] >> 간사님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오셨어요. 예. 우리가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급하게 감사위원이 도착하셨고요. 그리고 시간은 잠깐 중지.요 요 상태에서 김태교 의원께서 지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이어서 지의하시고 그 뒤에 김의겸 의원께서 어 질의를 그 시간을 다 넣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지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1부 05:12:26–05:12:31] >> 김신 감사님께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1부 05:12:36–05:12:49] >> 예. 제가 지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 그거는 좀 나중에 따로 또 묻겠습니다. 그 저기 서해 조사 당시에 공직 감찰 본부장 하셨습니까? [1부 05:12:49–05:12:52] >> 예, 맞습니다. [1부 05:12:49–05:13:07] >> 음. 이거와 관련돼서 어 고발돼서 지금 뭐 형사 처벌이나 아니면 이런 수사를 받거나 하는게 있습니까? 사회와 관련해서 제가 고발당하거나 수사를 받은 건 없습니다. [1부 05:13:05–05:13:15] >> 고발된 적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발된게 있긴 있죠. 본인이 뭔가 그 지금 감사와 관련돼서 없으세요? [1부 05:13:13–05:13:20] >> 아, 서해 관련해서 제가 고발된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분 감사원으로부터 [1부 05:13:19–05:13:27] >>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변수를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주세요. [1부 05:13:25–05:13:30] >> 어 그 서해 [목을 가다듬음] 보도자료 관련해서 [1부 05:13:30–05:13:33] >> 예 [1부 05:13:30–05:13:35] >> 거기에 이제 그 [1부 05:13:33–05:13:42] >> 군사 기밀이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고발된 걸로 [1부 05:13:37–05:13:44] >>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그것 그 [1부 05:13:42–05:13:55] >> 그 보도 자료와 관련돼서 실제 그 안에 군사 기밀은 어 대게는 이렇게 음영 처리를 다 했죠. 그죠. [1부 05:13:52–05:13:57] >> 그 보도재료에는 그 응영 처리를 한 거는 아니고 [1부 05:13:56–05:13:59] >> 예. [1부 05:13:57–05:14:01] >> 어 우리 그 감사 실무부에서 [1부 05:13:59–05:14:02] >> 그러니까 실무 보고서예. [1부 05:14:01–05:14:08] >> 예. 보 그 저기 보도 자료 [1부 05:14:06–05:14:17] >> 일단 본인이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고발이 돼 있는데 나는 이러한 점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점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부분은 그 보도 자료에 군사 기밀이 있다고 하는데 [1부 05:14:16–05:14:17] >> 예 [1부 05:14:17–05:14:20] >> 저희 감사 [목을 가다듬음] 실무자들이 감사 중에 [1부 05:14:19–05:14:25] >> 예 [1부 05:14:20–05:14:30] >> 그 내용들은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그 보도가 돼도 관계 없다는 협의를 받고 나간 거기 때문에 [1부 05:14:29–05:14:32] >> 예 [1부 05:14:30–05:14:34] >> 전혀 이제 그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1부 05:14:33–05:14:38] >> 예 [1부 05:14:34–05:14:45] >> 또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뭘 더 추구하거나 그런게 없어서 그 [1부 05:14:43–05:14:49] >> 누설 행위와 관련해서 제가 관여한 바도 없습니다. [1부 05:14:46–05:14:57] >> 예. 근데 지금 오전에 보니까 이렇게 사태하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사퇴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까? [1부 05:14:55–05:14:59] >> 저는 제 생각에는 사퇴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4:58–05:15:05] >> 예. 지금 오전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본인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1부 05:15:03–05:15:33] >> 어, [목을 가다듬음] 저는 감사위원 때도 그렇고 사무처도 그렇고 생각이 다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제 뭐 법령을 준수하면서 제 양심과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감사를 했을 뿐이고 어떤 범법 얘기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위원 인기도 헌법에 보장되 있기 때문에 [1부 05:15:31–05:15:37] >> 어 저는 충실히 마지막까지 할 생각입니다.음 [1부 05:15:35–05:15:48] >> 그리고 저기 권위기 감사와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 조은석 감사위원하고 한번 충돌이 있었죠. 그죠? 저희 사무처하고 주심위원하고 좀 갈등이 있었지만 [1부 05:15:46–05:15:52] >> 그때도 저희들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1부 05:15:48–05:16:03] >> 그 감사 원장님의 방심을 받아서 그리고 실무 사무처에서도 다른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수가 동의하는 안이 만들어지면 시행하라고 해서 시행했을 뿐이지 [1부 05:16:01–05:16:07] >> 고위로 뭐 불법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1부 05:16:05–05:16:16] >> 애초의 감사원에서 어 이렇게 공직자로서 잔배가를 구르셨고 평생을 감사원에서 일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5:16:13–05:16:47] >> 예, 오히려 지금 조은석 어, 저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어, 왔었고 또 그분은 향후에 감사위원을 마치고 나서도 저기 어, 지극히 정치적인 특검에 특검으로 갈 정도로 정치적인 인사고 오히려 어, 제가 볼 때는 감사원께서 김신 감사위원께서 어, 감사원의 오랜 그 노하우대로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더 더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5:16:43–05:16:51] >> 예. 다른 감사 위원님 말씀은 제가이 자리에서 드리는 건 도련는 아닌 거 같고요. [1부 05:16:49–05:16:57] >> 예. 저는 뭐 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16:53–05:17:10] >> 그게 당시 권위기와 관련돼서 권위기와 관련돼서 어 지금 조은석 감사위원하고 본인하고 충돌이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게 변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실게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1부 05:17:08–05:17:13] >> 그 부분은 뭐 수사 중에고 [1부 05:17:10–05:17:16] >> 그래도 일단 그 수사 중이라도 본인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 [1부 05:17:14–05:17:48] >> 예. 그 지난번 그 내용은 헌법 재판소에서 저는 충분히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사무처가 그 감사 원장하고 그렇게 한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주심위원이 감사 시행을 지원하고 그런 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행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어떤 직권 남용이나 그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법 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7:52–05:18:09] >> 예.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 보고 가시고 정사장이나는 정사 외에도 당당하게 [1부 05:18:11–05:18:23] >> 예. 운 더불어 예방에서 시간 아시잖아요. [1부 05:18:22–05:18:26] >> 황구에서 안 했어요. [1부 05:18:23–05:18:29] >> 아니 시간 안시잖아요. [1부 05:18:26–05:18:31] >> 하지 마세요. [1부 05:18:29–05:18:33] >> 우리 [1부 05:18:31–05:18:40] >> 박지현 의원님이 서해 공무원 피격으로 [1부 05:18:36–05:18:47] >> 수사받고 재판받아서 무제난 분이에요. 얼마나 억울한데 그 억울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1부 05:18:52–05:19:01] >> 아니 우리 감 김영신 감사위원 감사로 우리 [1부 05:18:58–05:19:04] >> 박지원 의원님이 [1부 05:19:01–05:19:16] >> 얼마나 오랫동안 재판을 받았습니까? 그럼 사과해야 되는게 기본 아닙니까? 다른 내용도 아니고요. [콧방귀] [1부 05:19:13–05:19:48] >> 예. 저 오랜 동안 국가 안보라 그래서 밖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수사 의뢰에서 저렇게 재판받고 수사받고 소년을 그 이제 무혐이 무죄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일심 항소심 다 무죄예요. 이심도 서운 등과 관련된 건 이심까지 갖고 무죄가 났어요. [1부 05:19:49–05:19:55] >> 서해 사건이에요. 서해 사건. [1부 05:19:52–05:19:59] >> 내가 국정조사 특이한 사람이에요. [1부 05:19:55–05:20:05] >> 자, 김겸 의원님 예.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20:01–05:20:50] >> 네. 일단 조위대 원장님건과 관련해서 먼저 감사원장님께 주고 나중에 우리 김영신 감사위원은 나중에 불러서 이야기 지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연람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자료를 봤는데요. 하나는 지급 결의서, 두 번째는 감사원 요구 자료 답변서.이 이 두 가지인데 지급 결의서는 한한 한 100페이지 될 듯하고 감사원 요구 자료 답변서 다섯 페이지짜리를 봤습니다. 첫 번째 지급결이 있어 보면 이런 구조더라고요. 재무담당관. 그러니까 조위대 원장이 이야기한 지출관이 돈을 현금을 찾아서 그걸 [1부 05:20:47–05:21:30] 조위대 원장에 있는 비서실장 정윤영에게 갖다 주면 정윤영이 그걸 받아 받아서 도장을 꽝 찍고 그다음에 최원형 오급 비서관에게 돈을 주면 오급 비서관 최외원형이 또 도장을 꽝 찍고 그다음에 그 현찰을 들고 각 13명 대법관들 방을 을 돌면서 현차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뿌려 줍니다. 그러면 대법관들이 그 돈을 받고 또 자기 도장을 꽝 찍는 그래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도장을 찍는 것으로 지급 결의서 구조가 돼 있어요. 원장님 맞죠? [1부 05:21:30–05:21:33] >> 네. [1부 05:21:30–05:22:07] >> 네. 네. 자, 두 번째. 어 그런 점에서 자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출관이 알아서 했을뿐 나는 모른다. 아니 자기 비서실장 자기 비서관이 자기 방으로 가지고 온 현찰을 받아서 도장을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도장을 찍었는데 나는 모른다.이 말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까?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경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기관장이 지급한네에 [1부 05:22:05–05:22:53] >> 뭐 법률 법적 효과가 있다고 보여 그렇죠. 아니 조희대 원장의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자기가 재무담당관한테 가서 자기가 돈 돈가방 들고 가서 돈 받아서 조희대 원장이 직접 배달을 해야만 내가 관여했다. 어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감사원 요구 자료 답변서 다섯 페이지짜리입니다.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막 그냥 휴갈겨 왔습니다. 많이 적어 왔는데 그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표현이 이겁니다. 아 이건 아까 말했던 지출관 권구창 재무담당관 사급 공무원입니다.이 사람을 상대로 [1부 05:22:50–05:23:26] 감사원이 문답을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권구창 재무담당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표현이 정확히 이겁니다. 대법원장이 지급하는 대법관에 대한 경력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지급의 주체를 분명히 대법 원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이 현찰 말고도 특정 업무 경비가 따로 있더라고요. 대략 한 달에 얼마씩 받는 줄 아십니까? 500 [1부 05:23:24–05:23:28] >> 감사권장님 [1부 05:23:26–05:24:15] >> 한 500여만 원 되지 않을까요?네 520만 원 정도씩 특정 업무 경비라고 이건 카드로 봤더라고요. 한 달에 520만 원씩 카드로 특정 업무 경비를 받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한 달에 200, 300의 현찰은 결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특정 업무 경비는 카드를 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정부 구대 정부 구매 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 업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경려금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권구창이라고 하는 재무 담당관이 감사원의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부 05:24:13–05:24:58] 있습니다. 어이 내용을 봤을 때 조희대 원장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게 말이 도대 도대체 성립이 안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녹용필 처장이 최종적인 경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이런 말이 나온 거 같아요. 원장님 나중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마지막에에 조희대 원장과 또 노필 행정처장 두 분말 중 어느 말이 맞는지 감사 원장으로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잠깐만 좀 멈춰 주시고 우리 김영신 위원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PPT 하나 좀 띄어 주실래요? [1부 05:25:01–05:25:05] 오늘 저 아시죠? [1부 05:25:04–05:25:07]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25:05–05:25:08] >> 네. 3년 전에 뵙습니다. 예. [1부 05:25:07–05:25:12] >> 네. [1부 05:25:08–05:25:33] >> 그때 이것 때문에 패했어요. 뭐냐? 조은석 패싱. 전연이 권익 위원장 사건 그때 조은석이 버튼을 누리지 못하도록 삭제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김영신 그때 총괄 본부장이었죠. 공직 본부장이셨죠? [1부 05:25:30–05:25:35] >> 예, 맞습니다. [1부 05:25:33–05:25:48] >> 이거 버튼 없애도록 공문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버튼을 없앤 거는 아니고요. 그 주심 위원이 열람을 해야지 시행이 되는데 연람 안 해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1부 05:25:46–05:25:52] >> 그게 버튼 없앤 거죠? 안 어 [1부 05:25:48–05:26:12] >> 아니요. 버 그 위원님 연락할 수 있는 버튼 있습니다 전자무서 시스템 결제 바꾸라고 공무원서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여러 번 하니까 문서는 보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조치를 했고 문서까지 보냈느냐고 물었을 때 문서까지 보냈다는 취지였습니다. [1부 05:26:09–05:26:25] >> 그 자리에 책임자셨어요. 그렇게 계속 발을 그럼 계속 발품을 하세요. 네. 지금 당시 일급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1부 05:26:23–05:26:27] >> 다예 [1부 05:26:25–05:26:45] >> 못 벗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김영신 위원만 지금 이런바 타이거 아까 했다 한 거 보면 진짜 타이거 찐타세요. 찐타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고 밑에 새끼 타이거들은 여전히 지금 남아 있습니다. [1부 05:26:42–05:26:48] >>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1부 05:26:45–05:26:51] >> 파벌하고 전혀 관계 없고요. 그때 다섯 [1부 05:26:48–05:27:09] >> 파벌은 그러니까요. 아, 아니 유병호의 후배이면서도 가장 먼저 감사위원이 되고 윤성열 시절에 가장 먼저 감사위원이 되고 가장 먼저 출세 가도를 달릴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피해를 볼 때 되면 나는 타이거파 아니었다. 발 쭉 빼 빼고 [1부 05:27:07–05:27:13] >> 위원님 예전에도 제가 어떤 파벌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5:27:11–05:27:19] >> 아, 그럼 그때 나 파벌이 있어요라고 말했 누가 있어요? 유병호도 안 했어요. 그렇게는 [1부 05:27:17–05:27:23] >> 그때 다섯 명 중에 또 한 분은 또 더 고의적으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1부 05:27:30–05:27:34] >> 잘하셨습니다. [1부 05:27:32–05:27:37] >> 어제 하셨습니다. [1부 05:27:34–05:27:37] >> 아 감사장 [1부 05:27:39–05:27:41] >> 어 [1부 05:27:39–05:27:43] >> 감사원장님 답변하세요. 예. [1부 05:27:41–05:27:48] >> 경력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경력금 지급에 관한요. [1부 05:27:49–05:28:38] >> 경력금 지급에 관한 대법원장의 인식 사실과 그 법적 평가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희 감사원이 이해하는 예산 집행 지침의 경우에 경려금이 지급 주체는 그 기관장이 실시하는 것. 지급 주체는 기관장이고 그 실시도 기관장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또 그 지급 수령 과정에서의 지급 수령 사실 확인이라든가 지급 사실 확인에서는 기관장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에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기관장이 지급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적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8:35–05:28:44] 저기 갑자기 넘라죠. 그리고 노동필 처장에 많이죠. [1부 05:28:42–05:28:50] >> 음. 녹음필 처장이 그렇게 확인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5:28:47–05:28: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28:52–05:28:55] >> 뭐라고요? [1부 05:28:56–05:29:02] >>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1부 05:29:05–05:29:11] >> 당연하죠. 지금 질의했고 답변 [1부 05:29:09–05:29:35] >> 아니 그니까 이제는 이석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답변이 진행 중인데 그냥가 버리니까 아 자리 앉아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할게요. 자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더 지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지현 의원님 혹시 질의하실 겁니까? [1부 05:29:31–05:29:35] >> 김영신 감사위원에게 [1부 05:29:36–05:29:39] >> 예. [1부 05:29:44–05:29:49] >>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1부 05:29:47–05:30:29] >> 예. 알았어요. 아 김영신 감사연 잠시 이석했다가 조금 있따 치리하실 때 다시 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석하십시오. 다음 박형수 관사님 잘해죠. 그런가요? 어떻게 되나요? 아까 박지현 의원님이 위해서 하셨죠? 예. 그러면 국민의임 박형수 간사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5:30:26–05:30:30] >> 예. 박형수 위원입니다. [1부 05:30:29–05:30:33] >> 감사원장님 [1부 05:30:30–05:30:39] >> 감사원은 대통령 칙속 기관이긴 하지만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요. [1부 05:30:38–05:30:49] >> 네. 또 감사원법에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5:30:46–05:30:51] >> 네. 직무수향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1부 05:30:49–05:31:36] >> 당연히 그렇게 돼 있지요. 감사원회 업무 중에서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는 아마 정치의 독립성, 중립성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구성부터이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도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는 임선숙 이진국 감사위원 재과 관련해서 감사위원장께서 본인 직접 재청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이 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이 재에 대한 비판이 어떤 것인지 감사원장 정말 생각 못 하셨습니까? 임선수 감사위원은 [1부 05:31:34–05:32:02]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배우자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어요. 꼭 이진국 감사위원도 대통령 비서실에 사법제도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재을 하면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하나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그 생각 못 하셨습니까? 뭐 그런 경력은 알고 있었습니다. [1부 05:32:00–05:32:50] >> 저는 그 생각을 정말로 못 하셨다라면은이 재은 우리 감사위원장님의 안목과 감사원을 이끄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도 생각 못 하고 그런 분들을 제청을 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감사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상 제청은 그렇지만은 최소한 직무에서는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지금 감사 직무를 행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이 대법원장 업무 취집인지 경려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대법원 감사인지 감사원 감사인지 모를 정도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경영훈 [1부 05:32:48–05:33:01] 관련해학과 감사원이 발표를 했지요. 그 발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그 경력금에 대한 거죠. [1부 05:32:57–05:33:11] >> 예. 자, 2022년에 3억 뭐 4천 몇백만 원, 23년에 3억 얼마, 24년에 3억도 얼마, 25년에 2억 얼마?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됐어요. 자,이 [1부 05:33:11–05:33:14] >> [목을 가다듬음] [1부 05:33:11–05:33:37] >> 총 금액이 12억 얼마쯤 되는데이 중에서 절반 이상 6억을 6억 뭐 몇 천만 원 이상이 김명수 대법원장 때 지급된 거예요. 동일하지요. 구조가. 경력금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급했고 조위대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거 맞죠? 확인됐지요? [1부 05:33:36–05:33:39]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5:33:37–05:34:02] >> 그런데 이게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현금을 횡령했다느니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똑같이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에도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은이 발표를 하면서 김명수대 전임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이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것부터가 편파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1부 05:33:59–05:34:07] >> 저희가 22년부터 25년까지의 집행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5:34:05–05:34:27] >>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그중에서 종의자 대법원장이 언제 취임했냐면 2024년 2월 달에 취임했어. 2월 15일에. 그럼 2022년부터 2024년 2월 15일 이전까지는 김명수 대법 원장이 경려금을 지급한 거 맞죠? 뭐 임기가 그렇게 걸쳐 있습니다. [1부 05:34:25–05:34:30] >> 임기가 걸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1부 05:34:27–05:34:31] >> 임기가 24년. [1부 05:34:30–05:35:17] >>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감사원의 입장이 이렇게 여러 번 바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처음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통계 조작 관련해서 25년 4월 17일에 감사원이 감사 의견을 했어요. 감사위원들이 다 모여서 의결을 했어요. 의견 뭐라고 했느냐? 총 10두 차례 걸쳐 가지고 주택 가격 외곡이 됐다. 그 관련자들 징계해라. 이렇게 처음에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2025년 12월 3일에는 감사원이 운영 세신 TF를 운영했어요. TF 운영하고 난 결과 발표를 했는데 자이 정치 표적 감사였다. 최근 3년간의 감사가. 그리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이 부동산 통계 감사에 [1부 05:35:15–05:36:03] 대해서는 고발 문책 사항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26년 8월 27일에 감사원 국조 특이 후속 TF이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는 감사팀 10열명에 대해갖고 파면 해임 중계해라고 고발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안에 대해 갖고 이렇게 감사원이 이럴 땐 이렇게 가고 저럴 땐 저렇게 가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게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어요.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사이에는 감사원이 국조 특이 후속 특이 TF를 가동했어요. 이런 정치 적 정치적 사안 이게 영향을 받아고 감사원이 결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감사원의 [1부 05:36:01–05:36:12]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을 운영하실 겁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1부 05:36:10–05:36:15] >> 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부 05:36:12–05:36:27] >> 예. 지금 국정조사 후속 조치 TF의 결과 발표는 지난 감사 결과를 번복하는 결과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1부 05:36:24–05:37:12] >> 지금 다복하는 감사 과정에서의 강학 감사와 예 여러 가지 문제들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자이 바뀐 표면상의 이유를 감사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피감사절의 강압 감사 피해 소명이 됐다. 그다음에 한국 부동산원에서 노조에서 무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거였어요.이 탄원서 부동산 노조원의 탄원서 내용은 뭐냐면은이 표현상으로는 물론 거기에 조작했던 누명을 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원서가 있고 소명서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 소명서에는 이게 억울하다는게 무슨 취지냐면은 부동산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무슨 통계를 [1부 05:37:10–05:37:34] 조작한 걸로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사실은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무슨 뭐 부동산원이 억울하거도 누명 썼다고 하니까이 전체가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감사 발에 대해 하나 [1부 05:37:38–05:38:27] >> 예 25년 12월에 있었던 은영 세신 TF 발표와 25년 아 26년 8월에 있었던 후석 조치 TF는 어 감사의 조사의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선 운영신 TF에서의 조사에 있어서는 당시 재심이 청구를 하고 그걸 기다리는 상황에서 피감사들에 대한 피감사자들의에 수십명에는 피감사자들의 협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사실 발견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26년도 8월의 특별 감찰에 있어서는에 후속 그 피감사자들의 감사에 관한 충분한 진술과 협조가 [1부 05:38:25–05:38:46]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또 추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 감사 과정에서의 강합, 회유, 기타 여러 가지 포렌식에서의 위법을 새롭게 발견하고 발표를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니다. 감사가 피사 협을 받으네 [1부 05:38:48–05:38:57] >>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 그것은 피감사자들의 협조는 예 그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1부 05:38:58–05:39:01] >> 예 감사 원장님 [1부 05:39:01–05:39:05] >> 네 [1부 05:39:01–05:39:13] >> 감사 피감사관들의 협 피감사 대상들의 협조를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피감사자들의 진술의 협조입니다. 정확하게는. 네. [1부 05:39:11–05:39:18] >> 진술이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에 차이가 있었다. [1부 05:39:15–05:39:33] >> 네. 진술의 내용은 이번 그 후석 조치 TF에서의 진술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예. 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자료로 자료로 뒷받침되는 진술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39:29–05:39:40] >> 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감사원장님. [1부 05:39:38–05:39:43] >> 예. [1부 05:39:40–05:39:50] >>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건 조위대 대법원장 시절이건 경려금이 잘못 집행된 것은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1부 05:39:48–05:39:53] >> 예. 저희들의 감사 결과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1부 05:39:50–05:40:04] >> 그렇죠. 예. 왜 윤사결 정부 때 감사원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발견했어야죠. 지금 우리 감사원장님이 이끌고 있는이 감사원 잘 발견한 거 아닙니까? [1부 05:40:03–05:40:08] >> 저는 그걸 칭찬드립니다. [1부 05:40:04–05:40:10] >> 예. 매우 어 적절한 감사였습니다. [1부 05:40:08–05:40:23] >> 자 일단 PPT를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조폐공사 어 직원에 대한 감서원의 어 부당한 감사 혹은 위법한 감사 이거 많이 들으셨죠? 우리 감사 원장님도. 예. [1부 05:40:20–05:41:08] >> 예. 그 내용 조금 짚어 볼게요. 아시는 것처럼 감사원이 그 조폐공사 A 직원에 대해서 어 계약 관계 체결 잘 못했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징계 요구를 합니다. 조폐공사에. 그리고 실제 조폐공사는 A 직원을 정직 1개원이라는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감사관의 위법한 감사 법원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자료를 수집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 A가 선임한 변호인의 이회를 거부 이회구를 거부했고 그러니까 변호사 조력을 아예 못 받겠죠. 그리고 문법 조사 과정에서 인격권을 침해서 정신적 손해를 초래했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1부 05:41:05–05:41:09] 위법 행위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41:08–05:41:11] >> 네. [1부 05:41:09–05:41:56] >> 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국가 인권위원에서 2022년 7월 8일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보면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는 서명 경고를 했어요. 인권위원회에서. 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걸림 및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모욕 주기식 조사를 했다.라고 해서 인권이도 위법한 감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한편 감사원은이 해당 조폐공사 직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업무상 대임으로 수사해야 된다라고 의뢰를 했는데 대정 광역 경찰청도 어 여기에 대해서는 불입권 결정을 합니다. 업무상항 임무를 위배했다거나 그로 인해 공사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1부 05:41:54–05:42:43]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감사원이 위법한 감사도 했지만 결론도 지금 전패를 하고 있죠.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이 직원은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300만 원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해서 인정받았고요. 그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예, 그다음 페이지요. 조폐공사에 대해서 어,이 직원이 소송을 제기해서 자기의 징계가 무효다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일심에서 무효 맞다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법한 감사였고 그로 인한 징계 요구와 그 징계가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법원과 국가 인권위원회 그리고 경찰에 의해서 확인이 됐죠. [1부 05:42:40–05:43:15]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감사원은 조폐공사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한 행위가 하나 있고요. 조폐공사는이 A 직원에게 징계를 했는데이 징계는 지금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처분격인이 감사원이 조폐공사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한이 행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직권 제심이 등을 통해서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1부 05:43:12–05:43:33] >> 예. 현재 담당 감사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피감자에 대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 11월에 또 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한번 제가 다에 결과를 보고 살펴서 예. [1부 05:43:32–05:43:34] >> 예. 법원에 의해서 [1부 05:43:33–05:43:37] >> 위협을 판단하겠습니다. [1부 05:43:34–05:43:42] >> 예. 위협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감사원이 스스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3:41–05:43:51] >> 네. 이게 또 공교롭게도 유병호 감사위원과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장 시절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1부 05:43:50–05:43:52] >> 네. 그런 걸로 확인됩니다. [1부 05:43:51–05:43:54] >> 네. 그럼까지 [1부 05:43:52–05:44:19] >> 자,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멈추지 마시고 제도 개선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까도 감사를 할 때 피 조사자, 피감자들의 뭐 협조, 진술의 협조 등 말씀하셨는데 감사 절차법이라도 만들어서 감사 절차를 어, 국민들도 아실 수 있게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혹시 감사 절차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44:15–05:44:30] >> 예, 위원님의 말씀 예, 유념하고요. 예. 좀 더 예, 감사한 법과 또 절차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4:28–05:45:16] >> 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자, 이게 이제 대법원이랑 다시 연결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 조폐공사 직원 AC에 대해서 어 감사원이 징기 요구하면서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 금액이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금 감사원이 문제 제기했던 대법원은 연간 3억 5천만 원 정도가 계속 경려금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이 A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징계 요구를 했는데 대법원에 대해선 징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법이 힘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용된다. 법이 기득권자들을 위해서만 작동된다.라는 국민의 원성이 쏟아지는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원에서 정말로 [1부 05:45:14–05:46:04] 좀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깨끗해야 될 기관이 이렇게 오염됐다라고 하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법관 경력금 지금 내역들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자, 여기 보면 2025년도에 대법관 경력 지급 내역이 이렇게 표해 나와 있습니다. 자, 맨 왼쪽에 대법관 이름들이 다 가려져 있어요. 저 부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맨 왼쪽에 있는 대법관 이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관계 확인할 수 있는게 한 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려 볼까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봅시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재명 당시 [1부 05:46:00–05:46:49]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파괴 완성을 했어요. 그 무렵에 보면 자 4월 22일 날 전원합비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전원합비 2차 회의를 해요. 그 사이 4월 23일 날 경력금이 지급됩니다. 왜 지급됐을까요? 그리고 5월 1일 날 전원합체 판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4일 날 일률적으로 모두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돈 잔치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감사원에게이 경력금 어떻게 지급하는지 답변한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간 접수되는 수만권의 난이도가 높은 상고심 사건 처리. 자 상승 사건 이재명 대통령 홍보에 대한 상승 사건 자기들이 저렇게 어려운 거 우리가 했으니까 돈 나눠봤자라고 [1부 05:46:47–05:47:15] 저렇게 동자치한 거 아닌가 강력한 의식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테 결과를 내긴 했지만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좀 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는데 그 이름을 제법을 이름을 좀 확인해야 적어도 24일 날 23일 24일쯤에 누가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47:16–05:47:27] >> 예. 그러면 김영민 의원님 그 자료를 아까 우리가 연람했는데 다시 그 연람할 때 그 내용이 잘 안 들어 있었습니까? [1부 05:47:27–05:47:52] >> 아 예. 대복한 이름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이름을 넣어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까 금방 저희가 자료를 연람했거든요. 결했는데 김용민 위원님께서 거기 그 돈을 받은 그 당시에 2020 [1부 05:47:50–05:47:58] >> 5년 [1부 05:47:52–05:48:19] >> 어 4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지급된 돈 대법관들에게 그때 대법 받은 명단 그리고 5월 1일 전 후에서 후지 받은 명단 그거 좀 넣어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주시기로 하고요. 예. 네. [1부 05:48:17–05:48:22] >> 위원장님. [1부 05:48:19–05:48:44] >> 예.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애당초 감사 결과 보고 아 감사 결과 심의에서 감사위원 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 이루어진 것이어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검토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48:41–05:48:56] >> 예. 국회 증강법에는 다른 법에도 우선하고 국회 증강법이 우선 적용이 되이기 때문에 사원법이나 진정화는 무관하게 국회 증가법을 한적이 [1부 05:48:53–05:49:08] >> 그래서 저희가 의결하면 다 해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까지 할 제가 봐도 없을 것 같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주시면 거 같습니다. [1부 05:49:03–05:49:24] >> 예 그 저희가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논의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 그다음 저희가 그걸 연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의사 진행 반언하신다고요? [1부 05:49:22–05:49:27] >> 네. 의사 반원는 1번 드릴게요. [1부 05:49:24–05:50:15] >> 지금 감사원에서 어 그 자료를 공개하면서 성명을 가리고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까 위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다고 하니 검토 결과를 얘기하시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을 가다듬음] 공개를 하려면은요. 전체를 다 공개해야 됩니다. 특정 시점에 몇 천 몇 월 며칠 날 이후에 뭐가 지급됐는지를 공개를 하면은 결과가 왜곡되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다 공개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그때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2022년부터 25년까지 자 지금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아까 저기 자료 연람할 때 우리 보좌진들이 가서 보니까 2024년도만 있었다 그래요. 앞에 [1부 05:50:12–05:50:28] 2022년부터 모든 자료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객관성이 있지요. 그리고 외곡의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부 05:50:23–05:50:35] >> 예. 그러면 모두 다 공개해 줄 것을 양쪽이 합의하고 있으니까요. 공개하십시오.이 이 부분이 뭐 네 [1부 05:50:34–05:50:50] >> 공개가 [목을 가다듬음] 아니라 열람 지금 말씀하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람이 예 저희의 어떤 법령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0:46–05:51:25] >> 예 검토하세요. 예 그럼 제가 질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 하기가 그런데요.에 에 감사원에서는 대법원의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돈을 줍니다. 우선 매달 정기적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돈을 주는게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원장님 [1부 05:51:21–05:51:27] >> 법령에 정하여진 방법은 아닙니다. [1부 05:51:25–05:51:37] >> 법령에 정해진 방법은 아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법령에 정해진 방법이니까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1부 05:51:35–05:51:42] >> 정기적으로 인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주의를 [1부 05:51:40–05:51:48] >> 아니 일률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면 안 되는데 그걸 줬으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1부 05:51:49–05:51:54] >> 지침에 위반됩니다. [1부 05:51:50–05:51:58] >> 지침에 위반이고 국가 재정법에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1부 05:51:56–05:52:01] >> 예. 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됩니다. [1부 05:51:59–05:52:28] >> 국가 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입니다. 뭘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아니고 위반이면 위반이고 불법이면 불법이고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 지적을 이번에 처음 한 겁니까? 그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은 처음으로 [1부 05:52:25–05:52:32] >> 이번에 처음 지적하셨다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1부 05:52:30–05:52:34] >>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부 05:52:32–05:52:38] >> 감사를 어떻게 해서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까? [1부 05:52:36–05:52:43] >> 기간 정기 회계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부 05:52:39–05:53:07] >> 예. 국가 시스템인 디브레인에서 돈이 계속 나가고 있고 누군가 빼가고 있어서 알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대법원 행정 처장에게는 현금을 정기적으로 주면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국가 재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재정법 위반입니다. [1부 05:53:04–05:53:51] >> 맞습니다. 국가 재정법 위반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 띄워봐 주세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대법원 행정 처장이 둘이 한 말입니다.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출하지 않습니다.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제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 정차장은 최종적인 경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원래 경려금의 지급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십니다. [1부 05:53:49–05:54:00]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은 대법원장이고 한 명은 대법원행정이에요. 한 명은 돈 준 사람이고 한 명은 돈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1부 05:54:00–05:54:10] >> 뭐 법적인 판단은 법원 행정 처장이 예. 저기 판단하여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부 05:54:07–05:54:15] >>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 정처장의 말이 맞습니까? [1부 05:54:13–05:54:20] >> 국가 재정법과 집행 지침이 지지에 맞습니다. [1부 05:54:18–05:54:38] >> 대법원장은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죠. 사무총장님, 대법원장실 비서실장의 도장이 돈을 받을 때, 돈이 나갈 때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1부 05:54:36–05:54:41] >> 네, 영수증에 찍혀 있습니다. [1부 05:54:38–05:55:26] >> 우리가 전부 다 연람에서 봤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대법원 비서실장의 도장이. 그런데 어떻게 대법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리고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돈을 준 사람도 틀렸고요. 돈을 받은 사람도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넘겨서 경려금 경력금의 뜻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기타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그 경려금은 일자란 사람에게 한번 주는 겁니다. 국회의 국회의장이 우리 법사 위에다가 경려금을 줍니다. 1년에 딱 한 번 심사를 철저히 해 갖고 돈도 대법원장 마음대로 주고 [1부 05:55:25–05:56:17] 싶은 대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대 대한민국 경력금이 쌈지돈입니까? 그것도 절차를 걸쳐야 해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국회의장이 상임이 세 개를 뽑아서 국회의원 중에는 법 잘 만든 사람을 뽑아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지켜야 가는 되는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렇게 안 지켰으면 국고 손실죄 아닙니까? 업무상 배임죄 아닙니까? 돈을 준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업무상 횡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이 언제부터 그렇게 주인만 주고 말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왜 대법원에게는 자료를 안 내면 안는 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1부 05:56:14–05:56:45] 저는 모든 곳은 법앞에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아까 주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골프 이야기하면서 특할비로 썼느냐? 제가 체크했는데요. 특할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이 보도가 이게 뭡니까? 이게 [1부 05:56:41–05:56:49] >> 예. 이제 명을 끊을 때 이게 국회원이 할 소리니까 [1부 05:56:47–05:56:51] >> 예 [1부 05:56:49–05:56:54] >> 가덕도에서 [1부 05:56:51–05:57:03] >> 가덕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목에 칼이 찔릴 때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칼로 찌른 자는 혼자의 [1부 05:57:01–05:57:04] >> 소행이 아닐 겁니다. [1부 05:57:03–05:57:15] >> 대테러 센터에서 그자를 철저히 수소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얘기할 소리입니까? 지금 [1부 05:57:12–05:57:19] >> 이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1부 05:57:15–05:57:36] >> 나가서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다 법적치해 드릴 테니까. 아장한테 오늘 지의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고 팩트를 체크할 [1부 05:57:33–05:57:38] >> 권리가 있습니다. [1부 05:57:36–05:57:43] >> 팩트가 아닌 것을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1부 05:57:41–05:57:46] >>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1부 05:57:49–05:57:53] >> 이것은 [1부 05:57:50–05:57:57] >> 테러입니다. 테러.이 [1부 05:57:53–05:58:00] >>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1부 05:57:57–05:58:02] >> 제가 오늘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데 [1부 05:58:00–05:58:11] >>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동안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5:58:11–05:58:16] >> 주진의원 [1부 05:58:13–05:58:16] >> 그리고 [1부 05:58:17–05:58:35] >>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데요. 암살자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권력 가진 자가 그 일반인들의 문화를 그렇게 공격해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1부 05:58:33–05:58:38] >> 중요한 건 [1부 05:58:35–05:58:40] >> 그 영화는 [1부 05:58:38–05:58:44] >> 보고 이야기하세요. 보고 [1부 05:58:40–05:58:44] >>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지 말고 [1부 05:58:44–05:58:49] >> 그리고 보고 이야기하고 [1부 05:58:51–05:59:01] >> 맞습니다. 그게 말이 그게 뭡니까? 예. 이민호, [1부 05:58:58–05:59:04] >> 박혜일, 정우성, [1부 05:59:01–05:59:07] >> 신민경, [1부 05:59:04–05:59:10] >> 유연석 [1부 05:59:07–05:59:17] >>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들이 작은 단역에도 나옵니다. [1부 05:59:13–05:59:19] >> 예. 아주 [1부 05:59:17–05:59:29] >> 실제로보다도 훨씬 상황을 축약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1부 05:59:26–05:59:34] >> 주진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고 [1부 05:59:31–05:59:38] >> 어떻든 박스 오피스 1위를 달리면서 300만을 돌파한 상황인데 [1부 05:59:38–05:59:43] >> 자 [1부 05:59:40–05:59:46] >> 이상으로 제 질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9:48–05:59:54] >>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1부 05:59:51–06:00:05] >> 다음은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지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의원님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00:03–06:00:05] >> 네. 김호철 원장님 [1부 06:00:05–06:00:09] >> 네. [1부 06:00:05–06:00:15] >> 그 제가 이제 좀 말씀을 그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검찰에 대한 감사 있잖아요. [1부 06:00:14–06:00:19] >> 검찰이 [1부 06:00:15–06:00:22] >> 검찰에 대한 감사 그게 그 안 제대로 안 돼 왔었거든요. [1부 06:00:20–06:01:12] >> 네. 그러니까 이제 검 지금 감사원에서 2018년 2021년 2023년 세네 차례 세 차례 정도 이제 대검하고 그가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확인하셨는데 그니까 인력 운용이라든가 아니면 직제와 관련해서 아주 그 협소하게 감사를 하신 적은 있어요. 그게 아마 수사 업무와 관련해서는 감사해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마 규정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 견제나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게 있었으면 윤성열 [1부 06:01:07–06:01:55] 검찰 같은 그런 그 검찰권 남용은 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회 어 원장님께서 민변 회장이실 때 그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남다른 어 입장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또 입장을 발표하신 적도 있습니다. 패스트랙 그 진행 과정에서 민변 회장일 당시에. 그래서 지금 형사 사법 체계가 이제 대대적인 개혁 변화의 과정에 있는데요. 최근에 그이 감사원에서 어이 공소에 대해서 감사를 어 하는 부분 어떻게 [1부 06:01:53–06:02:44]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제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사 업무 어뿐만이 아니라도 이제 공소청은 이제 수사 업무를 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어쨌든 견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쨌 계기 어떤 그런 좀 그 것을 마련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원장님이 계실 때 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공소이 지난 2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공소청 직재상 금지된 수사 업무가 이제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정 검찰이 맡았던 수사 업무주 수사 업무의 대부분은 고소 직상 사라졌지만 과학 수사와 [1부 06:02:39–06:03:30] 관련해서 그 과학 수사부가 없어졌지만 지금 공소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과학 수사 업무는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보내지만 과학 수사 관련된 장비하고 인프라는 남겨 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것을 지금 한번 ppt를 보시면 그래서 옛날에 검찰청에 있던 그 저기 대검에 있던 그 NDFC 관련 그 대검 과학 수사부의 직제거든요. 근데 저게 그대로 공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직제가 제가 저게 들어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게 수사 업무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든가 감식이라든가 독립된 감정 기관에서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중수청에서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1부 06:03:26–06:04:15] 공소에서는 저것을 그 그대로 차장 검사급으로 낮춰 가지고 저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그대로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 9일 날 대검은 그 과학 수사부산나 핵심사 기관이었던 NDFC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신축공사를 또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강력하게 제가 항의해서 그 발주는 좀 취소가 됐는데요. 그런데 수사 업무가 폐지된 마당에 지금 신축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공소이 검찰이 나섰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수청이 개청 초기라서이 과학사 장비를 들여놓을 공간과 시설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새로운 형사 사법 시스템이 안착하는데 제도적 과도기가 지나고 중수청 체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1부 06:04:13–06:05:02] 원장인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수 사기소 분리에 따라서 기관들이 법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어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소 직제하는 법무부에서 맞는 시행령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 시행령대로 제대로 그 시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검 가수부에 있던 수자 장비와 관련된 직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대로 이관이 되었는지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직무 감찰을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감사에 착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원법에 회계 검사와 그다음에 직무 감찰 두 가지가 [1부 06:05:00–06:05:22] 있는데요. 회계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공소의이 과수부 관련되고 있는데 그다음 진구 관련해서도 사원부뿐만이 아니라 증거와 관련된 성원들의 직무를 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05:20–06:05:53] >> 예. 지금 형사법 체계가 일때 개편되면서 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치매는 없 어 없겠는지 또 국가 수사 역량의 감손이 따르는 것은 아니겠는지 또 기간 각 달라진 기관들의 운영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겠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원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부 06:05:51–06:05: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05:56–06:05:59] >> 원장님 [1부 06:05:57–06:06:04] >> 감사원에서는 감사위원들한테 경력금 주십니까? [1부 06:06:04–06:06:09] >> 우수부서와 우수 직원들에게 경려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1부 06:06:07–06:06:56] >> 네. 감사 위원들한테 경려금 주는게 없죠. 당연히 저는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원장님이나 감사위원들이 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이들이고 제적 과반수의 의결로 동등하게 의결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감사 원장님이 감사위원들의 업무를 평가해서 경려금을 누구한테 주고 말고 한다고 하면 감사위원들이 원장님의 눈치를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합의체 기구에서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경력금을 주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이 사건의 경력금 이슈가 됐을 때 아니 정기적 부정기적이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동일하게 준다고 [1부 06:06:53–06:07:41] 하면 어떻게든 감 대법원장이 나를 평가하는 건 아니다라고 대법관들이 생각할 텐데 만약에 요번에 감사원에서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대법원의 실적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주라고 하면 더더욱 감 대법원장이 아 A 대법관은 괜찮으니까 주고 B대법과는 내 말 잘 안 들으니까 안 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이 감사원에서 대법원의 경력금 관련된 문제의 회계적인 측면만 살펴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 있는 또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의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어 거의 준 위치 있는 사람한테 경력금을 주는 이런 [1부 06:07:38–06:08:05] 방식은 의사 결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 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조사 후속 조치 TF 관련해서이 징계 요구 같은 부분들을 했는데 아까 손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따르면 답변을 하시기로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맞죠? [1부 06:08:04–06:08:07] >> 구성 중에 있습니다. [1부 06:08:05–06:08:16] >> 감사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며칠 내 결정을 해야 됩니까? 얘기 [1부 06:08:13–06:08:21] >> 보통 징계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60일로 [1부 06:08:19–06:08:40] >> 그렇죠. 이거를 연장하려고 하면 위원회에서 의결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도 안 됐으니까 연장 의결도 안 됐죠. 언제 징계 요구를 했습니까? 8월 28일에 했습니다. 30일 지났습니다. 왜 감사원은 규정을 안 지키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른 분처 감사를 하십니까? [1부 06:08:38–06:08:49] >> 네. 지금 저희가 고등징계 위원회는 내부위원의 경우에는 1급으로 구성하는데 그동안 1급의 좀 공석이 두자 두석이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1부 06:08:47–06:08:53] >>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왜? [1부 06:08:49–06:08:57] >> 아 고등진계위원회 위원장이 선인 감사위원이죠. 선인 감사위원 누굽니까? [1부 06:08:56–06:09:00] >> 김영신 감사위원 [1부 06:08:57–06:09:34] >> 김영신 선인 감사위원이 고등징계 위원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맞습니까? 오늘 김영신 감사위원 얘기하신 거 봤잖아요. 운영신 TF가 잘못됐다. 절차적 큰결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또 본인도 관련돼서 고발도 돼 있고 한데 어떻게 이분이 고등징계 위원장이 돼서 하는 징계가 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1급이 한 명이 보충이 되었고요. 또 해서 아직은 고등징계 위원의 구성의 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속히 구성 [1부 06:09:32–06:09:41] >> 위원의 시기는 남아 있는데 징계 시효가 몇 년입니까? 예. 징계 시효는 내년 1월에 좀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1부 06:09:39–06:10:16] >> 징계 시효가 3년인데이 일 자체가 2022년하고 2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다르는데 3년이 됐다고도 할 수 있어요. 서해 감사 같은 경우는 요번에 문제를 적발했는데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징계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징계 잘체에서 빠진 분이 유병호 감사위원이죠. 감사위원이니까 징계 대상은 아니고 지금은 구속돼서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월급이 계속 나가고 있죠. 네. [1부 06:10:12–06:10:41] >> 정액 급시비도 지급되고 직급 보조비도 지급되고 매달 1368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구속 기소되면 직이 해제돼 갖고 최소 20%에서 80%까지 봉급이 줍니다. 감사위원은 이런 제도가 없죠. 감사원법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국가 공무원법과 보수 규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이기 때문에 [1부 06:10:38–06:11:03] >> 그러니까 규정에 따르면 아까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지위가 해제되면 20%에서 80% 본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기간이 혹시 만료돼 갖고 일심 재판 중에 돌아오면 업무에 복귀합니까? 그 [1부 06:11:01–06:11:34] >> 기소가 되면 직무가 정지가 되고요. 그 직무가 정지 중에는 복귀하기는 어렵습니다. 권한이 행사가 정지될 뿐이지 신분 자체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복귀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고민을 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이런 후속 절차 TF의 그 징계 조치라든지 아니면 히터 업무가 유정 감사위원의 영향력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1:31–06:11:38] >> 네. 그분 우려가 없도록 제가 잘 예 철저하게 절차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1:36–06:11:40] >> 네. 이상하습니다. [1부 06:11:38–06:11: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 임회 윤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11:47–06:11:48] >> 원장님. [1부 06:11:48–06:11:51] >> 네. [1부 06:11:48–06:12:01] >> 그 주지리에서 종교하는 박치원 우리 선배님께서 감사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죠? [1부 06:11:59–06:12:15] >> 예. 감사원이 망사원이 됐다가 다시 감사원으로 돌아왔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6:12:13–06:12:36] >> 제가 보기에는 친윤 감사원에서 친명 감사원으로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제가 주주리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임선석 감사의원 뭐 영량은 뛰어나신 분이죠. 근데 직접 재하셨어요. 어떤 분하고도 협의를 안 하셨나요? [1부 06:12:37–06:12:48] >> 임전숙 감사위원의 경력이나 네. 그 역량에 대해서 예. 제가 잘 살피면서 제청을 했습니다. [1부 06:12:44–06:12:48] >> 네. 협의하신 분 없어요. [1부 06:12:48–06:12:49] >> 제가요. [1부 06:12:48–06:12:52] >> 예. [1부 06:12:49–06:12:55] >> 예. 제가 뭐 나름대로는 예. 판단을 했습니다. [1부 06:12:52–06:13:42] >> 그 협의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만한 영향을 가진 분이 임선석 감사기 한 분입니까? 원장님께서 1월 초 2일 날 침사에서 강조하신게 뭡니까? 정치적 중립성, 감사원의 독립성. 이게 가장 중요한 집회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선거때 [콧방귀] 김혜경 여사님의 배우자 실장하셨다. 또 대통령이 민당 당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했다. 또 남편은 어느 분이다. 또 참여한데도 반대를 한다. 근데 왜 이분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에는 한치에 지금 예, 오점이 없으시고요. 앞으로 오점이 있겠는지 제가 잘 살필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살펴주시는 거 같 그게 아니라 [1부 06:13:40–06:14:27] 원장님이 오해받는 거죠. 정적 총립성이 어떻게 담보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플릭트 interest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저는요 원장님의 그 말씀 협의하는 사람 없다. 안 믿습니다. 국민들도 안 믿을 겁니다. 왜 수많은 영향을 가진 변호사 법학 교수분들 전문가 축 왜 하필이면 임선수 감사위원 왜 하필이면 이진국 사법제도 비소관입니까?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전문가 중에 왜 딱 두 분입니까? 그래서 협의 없었다. 그 말을 누가 믿습니까? 협의하셨죠. 저는요 감사원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헌법 기간이 [1부 06:14:25–06:15:13] 감사운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콧방귀] 행태를 보면은 야 지난 정권의 잘못을 감사하는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 자꾸 잘못을 파했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친문 감사원이고 윤성열 정부 때는 친 감사원이고 또 이재명 정부 때는 친명 감사원이 돼. 아니 4대강 감사 한번 보십시오. 감사 다섯 번 했습니다. 이승 이명박 정부에서는 두 차례 정책감사 괜찮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면적인 경제성이 없는 잘못된 프로젝트다. 부정. 또 윤성열 정부에서는 또 잘됐다. 세상에 하나의 국책섭을 가지고 정권마다이 평가가 달라지는이 [1부 06:15:11–06:15:59] 감사원.이 이 감사원이 정말로 국민의 감사원니까 국민의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작년 11월 27일인가요? 말씀하신 정권의 변화이 흔들리지 않은 감사원의 어떤 판단 근거를 만드는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정권에 따라서 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사원이 무슨 국민 감사원입니까? 친명 감사원이죠. 다 압니다. 국민들도 언론들도 그래서 그런 발장난적인 할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원장님과 또이 감사 일하는 많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했다가 또 다음 정권 되면은 또 독박 쓰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적극 행정이 나옵니까? 소신행정 못 [1부 06:15:56–06:16:44] 나옵니다. 결국 겁만 먹고 그다음에 가면 정치 회복당하는 이런 감사원이 돼서 안 된다. 우리 감사원에 있는 감사관들 직원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의 팔전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제도적인 장치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권력의 눈치를 보는 감사원이 아니라 권력 기관이 감사원의 눈치를 보게끔 절대적인 정축 중립성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 저는 감사원의 미래를 충심으로 걱정하면서 저 영량 있는 감사원 직원분들의 앞나를 위해서 말씀드린 꼭 그걸 해 주십시오. 원장님 거듭 당보드립니다. [1부 06:16:41–06:17:08] >>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원 감사위원의 결격 사회에 관한 법계정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우리 윤의원님의 말씀 유념하고 저희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한치 잘못이 없도록에 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7:06–06:17:18] >> 네. 독립성과 중립성 강조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 임의 주진 의원님. [1부 06:17:19–06:17:25] >> 예. 아, 박준택 의원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1부 06:17:28–06:17:36] >> 전혀 그렇진 않은데. 예. 더불어민상의 박준태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6:17:33–06:17:40] >> 예. 감사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부 06:17:36–06:17:46] >> 예. 그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이 제도 그 신청 활용 횟수가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1부 06:17:45–06:17:49] >> 예. 오래 들었습니다. [1부 06:17:46–06:18:36] >> 윤성 예. 윤성전 정 때 보니까 월 아 연 80건 정도였는데 이번에 현대 올해 들어서는 어 9월 기준으로만 323건 벌써 네배 가까이가 증가가 된 거 같습니다. 내용을 보더라도 뭐 매우 충실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중구와 한국 자산 관리 공사가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플리마켓 운영에 필요한 국유 재산 일반 재산의 일부를 대부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회을 또 감상으로 해 줬고 또 국가 보험 부장관이 개 개사에게 보험 병원에 와서 어 일부 진료를 돕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이 질의도 미리 가능하다는 답을 19일 [1부 06:18:33–06:19:17] 만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력 기술 회사가 중소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징수한 기술료 이것을 감면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냐 그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바꿔도 되는 거자라는 그 사전 신청 지의 또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용이 참 매우 충실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내용도 너무 참 대단하고 또 처리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어 평균 속도가 과거에는 한 달에 넘었는데 이제는 17일로 단축됐다고 합니다.이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19:14–06:20:03] >> 예 우선 저희가 적국행정을 진작하는 차원에서에 사정 컨설팅을 통해서 정책과 사업 수행에서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 드리자. 예. 그러기 위해서 또 사정 컨설팅 신청 자격을 또 확대하고 또 사정 컨설팅에 대한에 공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에 공직자들과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서 지금 사전 컨설팅의 신청권수가 확대되고 있고 또 적시성을 갖추기 위해서에 사전 컨설팅 인력을 좀 확보하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간에에 적극 행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에 [1부 06:20:00–06:20:16] 법률의 불확실성 또 기간의 어떤 갈등, 법률 해석을 둔 갈등 이런 것들을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적극 행정을 진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0:13–06:21:02] >> 네. 보통 공직 사회에서는 감사원을 떠올리면 징벌 중심 기간이라는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감사 원장님과 또 감사원 간부진들이 이렇게 변경된 이후에 어떤 그 국민의 편익 또 어떤 이런 공공 기관의 적극 행정 이걸 돕는 기관으로 이렇게 변호하는 모습이 비춰지는 거 같아서 너무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기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적극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뭐 면책 범위를 어 공공 기관 자체 감사에서 감사온 감사 영역까지도 확대해 준다든가 또 그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서 그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면책을 당연히 [1부 06:20:59–06:21:13] 적용한다든가 또 그 적극 행정 설명회를 열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설명회를 103회나 1년간 열었다고 그 통계가 나타나는 거 같은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6:21:12–06:21:34] >> 예, 이것도 너무 잘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면책 신청권수가네 건 정도고 인용권수는 한두 건가? 왜 실적 그 통계로 드러나는 것은 아직 이렇게 좀 소수일까? 이게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의인의 념이 있으십니까? [1부 06:21:31–06:22:19] >> 예. 에 적국행정 면책은에 감사 결과 과정에서의에 면책을 신청을 해서에 하는 것인데요.에 에 그 지금 면책을 신청하는 그 사유들이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에 그 면책 사육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소명의 내용이 면책의 요건에는 좀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신청이 되어서 예 그 적행정 면책 신청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불확실동을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적구행정책 신청 자체의 수가 많이 줄었고 또 적구행정 면책 사유가 그 사유에 [1부 06:22:17–06:22:34] 해당되지 않는 사유들이에 있어서 좀 준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너무 다행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 기관들 자체감사 활동 이거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제도를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시더군요. [1부 06:22:31–06:22:45] >> 네. 네. 그 한국은행과 한국 수축은 이쪽으로 하는데이 제도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6:22:43–06:23:13] >> 예. 자체감사기구 영량 증진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에 그 심사 역시도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에 심사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기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기구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자체 감사기구 역량을 좀 증진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자차 감사 기구의 영량 증진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의미 있게 좀 제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부 06:23:14–06:23: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균님이 사정 컨설팅 그 뭐야 편말이 붙어 있는 걸 보고 아 저기서 사전 컨설팅을 하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좋은 그동안 주 막히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공공 주택도 짓지 못하는데 사전 컨테스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 이런 보도를 저도 많이 보았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어 지금 일하기가 어려운 곳에에 그 방안을 좀 찾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알려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6:23:51–06:24:18] >> 네. 적을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사 현장에도 요렇게 적극 행정 지원 활동을 홍보하는에 도구들을 만들어서 공직자들에게 널리 좀 선포하고 있고 또 알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에 적극행정을 보다 더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6:24:16–06:24: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리하시고요. 그전에 박지원 의원님께서 김영신 감사관에게 지의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순서를 좀 다른 분하고 바꿔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김영신 감사위원 어 다시 오시라고 좀 연락을 좀 해 주시고요. 어 아까가 이석 가시했기 때문에 오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어 순서 바꾼 거에 따라서 박진 의원님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임의 주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24:57–06:25:46] >> 네. 제가 이재명 그 대통령 가족 골프 결제가 어떻게 됐는지 좀 지리를 했더니 우리 서영교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청와대 아마 확인을해 봐 주셨나 봐요. 확인한 팩트가 정확히 뭡니까? 신용 카드로 정말 개인적으로 개인 비용을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 내역이 딱 나와야 돼요. 요새 누가 현금 가지고 다닙니까? 그 팩트 체크된 거를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 이항 수고하신 김에요. 7월 12일에 해군 병사 실종됐을 때 태능시C씨에 분명히 경호형 차량 두 대를 비롯한 경호 차량 일행들이 다 지나갔고 그날도 골프를 [1부 06:25:43–06:26:32] 쳤다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입장이 없어요? 그날은 우리 병사가 목숨이 경각에 어 달려 있는 그런 상황화에서 골프를 친 거고 더더군다나 태능시씨의 체류 시간이 9시간이 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월 30일에는 또 서서문 고가 붕괴 사고 직후인데 아직 사고 수습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그날도 남소원 CC에서 제가 골프를 쳤다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양 수고하신 김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저는 떳떳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영규 위원장께서 좀이 부분에 팩트 체크를 하셨으니까 좀 팩트 체크를 정확히 좀 더 해서 [1부 06:26:29–06:26:34] 발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원장님. [1부 06:26:33–06:27:21] >> 네. 여수선 박남의 예산에 대해서 저 좀 묻고 싶은데요. 저는 여수선 박남회 예산 집행이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명백한 감사 대상이고요. 최초 기본 사업비가 248억이었는데 직접 사업비가 703억으로 늘었고 관련 사업비가 1840억이나 집행이 됐어요. 딱 봐도 누군가 예산을 빼먹은 겁니다. 왜냐면 주행사장 미디어 파사 화면이 있는데 벌써 지금 오픈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행사를 한다면서 트럭에다가 천을 둘러서 뱃노래 공연을 합니다. 제가 [1부 06:27:19–06:27:44] 좀 이따 영상을 보여 드릴 텐데 저는 이게 국제 망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식사를 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기 설비가 안 돼서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캠핑 장소는 땡치라서 아예 그냥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무료 관객이 거의 84%라는 거거든요. 한번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1부 06:27:45–06:27:50] >> 꽂으면 차단기가 떨어져. 전기가 약해요. [1부 06:27:48–06:27:54] >> 전부 이제 철수하는 거예요. 전기다 음식 새어 나가는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1부 06:27:52–06:28:03] >> 뱃사공들이 힘차게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배가 아닙니다. 박퀴 달린 1톤 트럭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환이 보입니다. [1부 06:28:05–06:28:55] >> 저기 지금 벌써 미디어 파사드가 딱 고장나 있는 거 보이죠? 저는 지금 보면은 여수선 박남에 관련해서 여수시 공무원들이 107번이나 해외 출장을 가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거의 세 개일주 수준이거든요. 근데 해외 출장 따로 또 저렇게 부실하게 준비가 돼서 문제가 되는데 감사원에서 2012년도 여수 세계 박남회에 대해서도 사전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왜 이렇게 외우성 출장 가느냐, 예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감사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사전 감사 안 합니까? 현재 박남회가 진행 중인 상황을 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1부 06:28:52–06:29:04] 저희는 지방자치 단체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9:01–06:29:49] >> 저는 이거 공익 감사 청구를 할 겁니다. 공익 감사 청구하면은 실제로 대한민국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감사를 해 주시고요. 2012년도 사례를 딱 보면 나와요. 그 당시에 여수 세계 박남회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 여수 시장이 조명 업체로부터 2억을 받고 또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와중에 뇌무를 받아 가지고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 과연 저게 1800억 예산이 들어가고 직접 예상만 700억 들었다라고 믿는 국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있는 행사들에 정보이 다 흩어져서 써 버리면 우리가 [1부 06:29:47–06:29:59] 답이 없는 거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익감사 청구를 요건에 갖춰서 할테니까 감사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9:57–06:30:22] >> 예.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 요건을 잘 살피고 또이 지금 중요한에 행사의 지방자치 단체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당연히 잘 살펴서에 감사의 시기나 또 방법을에 정해 보도록 해 가겠습니다. [1부 06:30:19–06:30:25] >> 네. 다음은 진보당의 손소위원님 지리해 주세요. [1부 06:30:26–06:31:03] >> 네. 앞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국정조사에 다뤘던 사건이 강압 감사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셔서 제가이 참담해 가지고이 내용까지 얘기하진 않으려고 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어 피감사들에게 유유병호 사단들이죠.이 이 사람들이 과거 피사자가 자살한 사건까지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사실로 확인되었죠.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6:31:01–06:31:06] >> 예.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런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6:31:05–06:31:52] >> 이게 어떻게 강압 감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피감사가 자살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똑바로 처신내라 이렇게 하면서 강압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강압 감사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국정조사에 왔던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와서 두려워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감사원은 그 후속 조치를 정말 시급하게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원 노동조합 이야기하셔서 이게 [1부 06:31:50–06:32:38] 제가 국정조사 때도 이미 국민의임 신동욱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반을 다 한 사실이거든요. 그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입장문은 26년 4월에 감사원의 제시를 요청하면서 노조에서 낸 거고요. 거기에 소명사가 있는데 소명서를 포함해서 과거 자료를 첨부한 겁니다.이 소명서는 제가 확인했을 때 25년 3월에 작성된 거고 감사 처분 대상자들에게 한 마디씩 모아 가지고 모아서 첨부를 한 자료예요. 그니까 본자료에는 통계 조작이란 누명을 썼다라는게 핵심인 건데 그래서 재심의 해 달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 첨부 자료를 가지고 날조를 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와 당시 실시간으로 [1부 06:32:36–06:33:25] 기사 수정한 거 제가 국정 조사에서 다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25년 3월이라는이 시점이 뭐냐면 직원들이 감사 처분을 받기 한 달 전입니다.이 이 강학 감사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떻게든 감사 처분 최대한 덜 받기 위해서 아 우리는 잘못한게 없습니다. 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 강합 감사의 결과로서 나온 소명서가 과거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첨불한 자료를 가지고 26년 4월에 부동산원 노동 조합이 뭐 이런 걸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시점을 비틀고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서 외국 날조하는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런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건 국정조사 과정과 이미 이런 것을 통해 다 [1부 06:33:22–06:33:29] 확인된 바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장님. [1부 06:33:26–06:34:17] >> 네. 오늘 시민들께서 안창우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어 기사가 나갖고 지금 감사원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국정감사 중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이 부분을 꼭 잘 확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인데요. 안창후 국가 인권위원장의 위법 부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 시민 320명이 공익감사 청구를 오늘 했습니다. 청구서의이 위원들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어 국가 인권위원의 위원들이 안건 상정권이 있고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거를 침매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특히 [1부 06:34:13–06:35:01] 윤성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안건을 위원들이 제기를 했으나 위원장이 일부러 안건을 지원한 상정하지 않고 지원하였다. 그리고 표를 촉구하는 위원들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해서 안건이 다뤄지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의 성소수자 차별 발언에 대한 진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원장이 갑자기 특이 사건으로 지정을 하여서 조사가 되지 않게 하였다. 특이 사건,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정치이나 고의 공무원에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권위의 [1부 06:34:59–06:35:32] 지침상으로도 어 이거를 이주호 장관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특이 사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안건을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비위와 관련된 이해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시민 기구를 편양되게 재편하고 직번을 남용했다는 것이 있고요. 제척 대상에 대한 승진 심사를 하였고 국제 인권 기구에 제출할 보고서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이 이 부분 매우 중대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 [1부 06:35:29–06:35:42] >> 예 공익감사 청구가 제기된만큼 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필요성이 있겠는지를 잘 살펴서 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5:40–06:36:02] >> 작년에 인권이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있고 고발 조치도 한 것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인권이가 하고 있는 행태가 매우 비슷함으로 바뀌지 않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작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는 주의 요구 정도만 하셨더라고요.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온 거 있기 때문에 [1부 06:36:00–06:36:04] >> 몇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6:02–06:36:06] >> 예. [1부 06:36:04–06:36: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36:10–06:36:15] >> 예. 전열 출신 이성년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부 06:36:13–06:36:19] >> 예. [1부 06:36:15–06:36:26] >> 어 그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경려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 위반 또는 국가 지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죠? [1부 06:36:25–06:36:27] >> 예. [1부 06:36:26–06:37:13] >> 그러면 그게 환수 조치해 하는 거 아닙니까?이 이 12억 12억 9,900만 원이 국민의 혈세인데 법 위반에 지출됐으면 당연히 저는 환수해야 생각합니다. 그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런 명목으로 출산 경려금 병문한 경려금들을 경려금으로 집행했는데 이걸 부정 집행으로 봐서 다 환수치했어요. 출상 경력 5만 원도 환수치했습니다. 그런데 12억 12억 12억이나 10억 9,900만 원 환수치 않는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겁니다. 꼭 환수 조치해 주십시오. 아까 보니까 자료를 논란해 보니까 대법관 직무상 해외 출장 지원을 위한 경려금 300만 [1부 06:37:11–06:38:02]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막 그 대북관들의 변 변 변명을 믿습니까?이 이거 경력금으로 준 현금성 경력으로 준 것이고이 잘못된 부정 집행이니까 반드시 좀 해수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도 질문했지만 유병어 어 전감 유병어 총장 사무총장 관련해서 지금 자기 취민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 자치 단체에 특히 양향에 양향을 갑질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 감사온 감사 오라고 그러면 하을 때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반 감사를 빙자해서 지방차이에 갑질한 것이 참 많을 건데 특히 양 감소를 하셔 가지고 그 관련된 자들이 [1부 06:37:58–06:38:28] 대부분 다 유병호 타이거파일 건데 반드시 좀 처분을 해 주시고요. 아까 김규원도 말씀하셨지만 유병어 월급 103 한 달에 1368문을 받고 있잖아요. 정액 급식은 왜 봤습니까? 그다음에 직급 보조비가 95만 원씩 받고 있어요. 이게 권한 정지된 사람도 지개해지는 걸로 봐서 지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문장님 이거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1부 06:38:25–06:38:49] >> 예. 그리고 그 감사원에서 2어 23년 5월 31일 날 선거에서 부정 채용 채용비 자기들이 자체 조사하고 주사리하고 조사를 진행하겠다 하자 감사로에서 별도로 증감찰 선관이 증감찰을 결정합니다. 맞죠? [1부 06:38:46–06:39:02] >> 예.이 이 감사원에서 선관이 이런 어 길들에게 나선 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왜 감찰을 착수했고 누가 결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유병호입니까? [1부 06:39:00–06:39:04] >> 그것까지는 제가 예, 좀 말씀 [1부 06:39:02–06:39:06] >> 조사해 본 거 없습니까? [1부 06:39:04–06:39:08] >> 그 예, [1부 06:39:07–06:39:12] >> 조사해 보신 적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한 보고를 받지는 못해서 [1부 06:39:11–06:39:17] >> 그런데 이게 심각한게 문제가 뭐냐면요. 더 심각한게 뭐냐면 [1부 06:39:15–06:39:53] >> 그로 2년 후에 권한 제견인을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는 선관위에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라고 선고를 합니다. 그게 2025년 2월 27일이에요. 그런데 감사은 어떻게 했냐면 이틀 전에이 최용비 감사 결과를 발표해 버려요. 아주 고난이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헌퍼 재판소에서 그런이 없다는 걸 선거를 안 거예요. 근데 발표를 해 버린 겁니다. 혹시 감소원에서이 권한쟁이 심판에서 폐소올 걸 알고 한 거 아닙니까? [1부 06:39:50–06:40:13] >> 제가 알기로는 그 성관위의 인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그때 국민적 관심이 대단히 높아서 예. 그에 대한 어떤 그 조사 감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도 직접적으로 직무감찰 권이 없습니다. 헌법 기관에 대해서는 [1부 06:40:11–06:41:01] >> 그런데이 더 문제가 뭐냐면요. 체험비로 감찰을 해 가지고 징계를 했는데 그 감찰을 받은이 징계받은 그분이 소송을 했는데 승소했어요. 이유는 뭐냐? 감사원 권한도 없는데 감사 삭수해 가지고 시 정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효 3년이 지나서 결국 징계 취소가 됐습니다. 감차 감사원은 권한도없시 선거성중앙 선관위를 감찰했고 그 결과 마땅히 징계해야 될 사람을 징계를 못 하게 만들어 버린 결과가 됐어요. 원장님 이거 심각하게 봐드리고요. 이것 때문에 10상 내란이 일어 12 개업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지에 또 군인들이 간 거잖아요.이 부분이 사건 경의를 상세히 조사하셔 [1부 06:40:58–06:41:40] 가지고 종대까지 좀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중앙 성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의 직무 감찰 제외 대상으로 명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도 감사원이 중앙 선관위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적 성격에 감사를 해 왔었던 것이 있었고 이때에도 그런에 국민의 관심사가 높아진 상황에서에 인사 채용 비례에 관한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오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내용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네 [1부 06:41:36–06:41:40]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6:41:42–06:41:52] >> 예 이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감사위원이 다시 출석 하셨습니다. 예 [1부 06:41:50–06:42:05] >> 그러면 예 박지현 의원님 준비하셨죠? 예. 그럼 박정희원 의원님 지의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박 박지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42:02–06:42:49] >> 김영신누 기미를 보도자료에 넣는 것을 감사원 대변인실에서도 반대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비실이 반대한 건 아니고 그 각 군사 [목을 가다듬음] 김일을 발표를 하려면은 국방군의 군사 기밀 심의 위원에서 의결을 해야 발표를 하는데 의결한 바도 없고 단지 감사원의 감 지도부에서 발표해라 해 가지고 발표된 [1부 06:42:48–06:42:56] 거예요. 그 지도부가 누구예요? [1부 06:42:54–06:43:00] >> 그 위원님 그 부분은 [1부 06:42:58–06:43:04] >> 아 어머어머하지 말고 똑똑 얘기해 봐요. [1부 06:43:01–06:43:14] >> 예. 그거는 감사 원장이 최종적으로 하셨고 그때는 당시 사무총장이장되었습니다. 예. [1부 06:43:10–06:43:16] >> 유병호 그러죠. [1부 06:43:14–06:43:17] >> 예. 유병호 사무총장 때였습니다. [1부 06:43:16–06:43:18] >> 지금 [1부 06:43:17–06:44:03] >> 예. 우리 김영신 의원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감사히 상임이 TF 보고서에도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제가 입수한 감선의 수의 비공개 보고서는 서해 사건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새카맣게 비닉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자, 김영신 의원 감사원에서 군사 기밀 누출 유출을 했다고 해서 일곱명 [1부 06:44:02–06:44:04] 고발했죠? [1부 06:44:03–06:44:07] >> 예. [1부 06:44:04–06:44:08] >> 거기 들어갔어요. [1부 06:44:07–06:44:09] >> 예. 저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4:08–06:44:11] >> 포함됐죠? [1부 06:44:09–06:44:15] >> 예. [1부 06:44:11–06:44:22] >> 일곱 명이에요. 그걸 왜 사무청장 고발했어요? [1부 06:44:17–06:44:27] >> 예. 고발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6:44:22–06:44:44] >> 그리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할 때 조사 안 받았다 얘기했죠. 그러니깐 사무총장이 그때는 논장님 안 계셨고 사무총장이 협조를 안 했다. 그러면 안 돼요. 뭐 잡지 않 [1부 06:44:43–06:44:45] >> 당신들이 [1부 06:44:44–06:44:48] >> 예 [1부 06:44:45–06:45:35] >> 그러한 허위 감사를 해 가지고 저는 3년 반을 우리 국정원 2, 300명은 3년 반을 시달렸어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만은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 대상이 전부 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심야 조사하고. 왜냐면 검찰은 차라리 변호사들이 있어 가지고 못 해요. [1부 06:45:31–06:46:05] 그런데 감사온 감사는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심해져서 하자. 안 한다 하면 내일 또 부른다 하니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의 근원인 유병호, 김영신 저런 분들이 이끌던 타이거파는 제거돼야 됩니다. 원장님 아시겠어요? [1부 06:46:04–06:46:08] >> 예. 위원님 말씀 [1부 06:46:05–06:46:12] >> 할 말 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1부 06:46:11–06:46:14] >> 저 [1부 06:46:12–06:47:01] >>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응 새카맣게 이런 거 다 우리가 입수해요.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사실이 병호가 시켰다라고 했으면 진실을 얘기해야지. 지금 수석 감사위원 아니에요? 만약에 감사원장께서 보리가 되면은 감사원장 직무 대행할 거 아니에요? 이런 중차대한 사람이 그런 범죄자 타이거파 부두목이 하면 되겠냐 [1부 06:46:59–06:47:04] 이거예요. [1부 06:47:01–06:47:35] >> 위원님 죄송해하지만 저는 어떤 파벌 존재도 모르고 파벌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많이 안고요. 여기 다 나온다니까요. 법사 감사원이 진짜 공직자만 감사를 하니까 말을 못 해요. 지금이 방송을 만약에 듣는다 가면은 공무원들 다 옳다 이렇게 하는 거 [1부 06:47:31–06:47:36] >> 그러니까 똑바로 써야 바로 씁니다. [1부 06:47:35–06:47:38] >> 됐어요. [1부 06:47:36–06:47:42] >> 예. 유원님 저희도 잘 유념해서 저도 첫신하겠습니다. [1부 06:47:40–06:47: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돼요. 잘하셨어요. [1부 06:47:50–06:47:54] >> 박지현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1부 06:47:57–06:48:15] >> 그 감사원장님 저희들이 이제 많이 체크했을 때 육가휴직 직원을 아침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조사했다.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예. [1부 06:48:12–06:48:21] >>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차례 조사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6:48:18–06:48:24] >>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6:48:21–06:48:37] >> 유가유직 직원을 9시 35분부터 다음날 6시까지 수차례 소극적으로 진술하면 범죄자일 수 있다. 이렇게 강학 감사하면 안 되는 거죠. [1부 06:48:35–06:49:01] >> 예. 이제 검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이 부분에 대해서 내보를 다시 체크하셨을 거고 철저하게 감사원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물을 수 있게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1부 06:48:59–06:49:02] >> 예. [1부 06:49:01–06:49:32] >> 예. 안 당해 본 사람 모릅니다.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오랜 동안 당하시고 지금 말씀처럼 3년 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가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에게 일일히 저는 사과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6:49:29–06:49:36] >> 예. 네. [1부 06:49:33–06:50:04] >> 저희가 누누히 예. 운영세진 TF 조사 결과를 마치고 또 제가 또 후석 조치 TF 결과를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사과의 말씀은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과의 뜻은 다시는 감사 과정에서의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에 저희가에 사과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0:02–06:50:15] >> 네. 다음은 국민의 힘임의 김태원님 지리해 주세요. [1부 06:50:10–06:50:58] >> 어 감사장님 오늘 저기 뭐 대법원 경려금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나라가 아무리 저렴해져도 대법원에서 대법원 대법관들이 돈 몇 백에 판결 바꾼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자체가 나라가 참 창피한 꼴이 된 겁니다. 법원 안에서요. 일반 법가들한테 대법관한테 지급되지 않는 직무 성과급조차도 그걸 다 직급이나 아니면 연차 다 맞춰 가지고 그래서 말기게 일괄되게 지급하고 하는게 법원 안의 현실입니다. 괜히 그 돈 몇 백 그거 가지고 이거 [1부 06:50:57–06:51:10] 왜이 돈 몇 백 가지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대법관 재하라고 요구했는데 법 논리로는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는 이미 한번 [1부 06:51:07–06:51:11] >> 아 정리 하고 있냐? [웃음] [1부 06:51:10–06:51:13] >> 저쪽 꺼 주세요. [1부 06:51:11–06:52:01] >> 예. 그거 가지고는이 뭔가 이렇게 그걸 극복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대법원 하고 대법원장님을 이제 한번 예 어떻게든 기스를 내 가지고 흠집을 내 가지고 한번 많이 해 보겠다라는 그런 시도로 보시면 됩니다. 괜히 그런데 힘빼지 마시고요. 저기 북한이 돈 한 푼도 안 들어도 몇 150만 200만 원은 그 반면에 700억 이상을 드리고도 제대로 성과도 못 내고 처하게 망가진 저런데 돈 빠지는 거 저런거나 잘 감사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원장이 말씀하시는 제가 이렇게 서여 [1부 06:51:58–06:52:50]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니까 답변하시는 걸 딱 보니까 이래요. 요즘 제일 많이 얘기되는게 조작 기소입니다. 조작 기소 얘기하고 또 항상 좌파 정부 들었으면은이 빌드업을 좀 합니다. 뭐하 뭘 하냐면은 내부 훈련이나 내부 규정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자꾸 만듭니다. 감사원도 만들었죠. 운영 세신위원회 그리고 후속 조치 위원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온갖 조사한다 하면서 이제 상대편 처회기 하죠. 그렇게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 해 왔고 그렇게 해서 빌드업 검찰도 보면은 검찰 미래 만들고 거기 안에 조사단 만들어 가지고 빌드업하고 이제 [1부 06:52:46–06:53:33]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 가지고 특검 만들겠다고 하고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딱 여기서 조작 감사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조작 감사로 가기 위해서 국조 특이 열고 그 국조 특이에 맞춰 가지고 후속 조치 위원회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대적인 상대편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고 있죠. 훌륭해야 한 위원회가 아니라 법과 감에 따른 직 어차피 제가 어 그 답변하실 수가 있으니까 감성 원장님 [1부 06:53:32–06:53:53] 개원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화 회유 왜곡된 증거 활용 뭐 이런 얘기들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한 열흘쯤 뒤에 확대 간부에서는 파바를 이루어서 표적 회유 강압 조사했다고 규정하고 관련제들에해서 음악하게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1부 06:53:50–06:54:00] >> 그러니까 지금 징계를 요청을 해놓고는 이미 감사 원장님께서 결론 다 내고 가시는 겁니다. [1부 06:53:58–06:54:05] >> 지금 그리고 내부적으로 파벌이 있다라고 당연히 전제를 하고 가시는 겁니다. 요청 [1부 06:54:03–06:54:50] >> 오히려 이렇게 파을 얘기를 하시는 거보다는 안내 직원들 이렇게 수청 작업하는 거보다는요. 서로 그 직원들을 어떻게 끌고 한배로 타이 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게 더 맞으십니다. 이번에 그렇게 수청 작업하시다가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은 다른 현상 생겨날 겁니다. 제가 좀 이따 답변 따로 주시고요. 김협 감찰 담당관이 있습니까? 좀 나오세요. 김역 후석조 GTF에서 감찰 팀당 맡으셨죠. 그죠? 네, 맞습니다. [1부 06:54:48–06:54:54] >> 프랜식 위법으로 판정했고 그다음에 수사 요청에는 증거가 맞지 않다고 결론됐죠. 그죠? [1부 06:54:54–06:54:57] >> 네, 맞습니다. [1부 06:54:54–06:55:06] >> 근데 23년 통계 감사 당시에는 휴레 휴대폰 포렌식 계획하고 수사 요청 보고서 법률 검토하고 당시에는 문제 없다며 협조 결제했었죠. [1부 06:55:04–06:55:07] >> 법무 담당관으로서 협조 결제를 했었습니다. [1부 06:55:06–06:55:08] >> 협적 결제한 거 맞죠? [1부 06:55:07–06:55:11] >> 네, 맞습니다. [1부 06:55:08–06:55:20] >> 예. 협조 결제했으면은 그러면은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이 그 산에 관여했던 사람이 감사에 참여하는게 맞습니까? [1부 06:55:18–06:55:24] >>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그리고이 감사 끝나고 나서 3급으로 승진하셨죠? [1부 06:55:24–06:55:28] >> 네, 맞습니다. [1부 06:55:24–06:55:28] >> 예. 거기에 대해서 [1부 06:55:30–06:55:34] >> 네, 말씀하세요. 답변하세요. [1부 06:55:32–06:55:37] >> 하나하나 답변하세요. [1부 06:55:34–06:56:14] >> 일단 통계 감사의 경우에 당시 제가 23년 3월에 법무 담당관으로서 협조 결제를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가 통계 감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었고 당시 감사 지위부에 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 법무 담당관의 협조 결제는 어 법률 자문관이라고 이제 검사가 와서 실제 수사 요청소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런 법률 자문가의 자문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적 절차적 사항에 대한 거에 대해서 협적 열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TF 조사를 하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1부 06:56:10–06:56:33] >> 아시에 관찰단 무단하고에 관찰단가 단장 어떻게든 그 사에 대해서 평가 깨끗 아닙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들어간다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그 감찰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공정성에 대해서 하죠. [1부 06:56:31–06:56:35] >>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1부 06:56:33–06:56:38] >> 예. 말씀하세요. 예. [1부 06:56:35–06:57:06] >>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 어 수사 요청서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마 없습니다. 법무 담당관의 역할은 절차적 행정적 사항에 대한 우리 원내부에서 전체 감사 부서에서 이걸 수사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수사 요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절차적 행정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결제를 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을 잘하시입니다.이 사람을 하시 이을 [1부 06:57:04–06:57:08] >> 네 [1부 06:57:06–06:57:10] >> 말씀하시겠습니까? [1부 06:57:08–06:57:20] >> 그 부분은 저희 인사권자인 원자님께서 판단하신 상황이고 다 단순히이 통계 감사 때문에이 TF와 관련된 것 때문에 제가 승진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57:18–06:57:20] >> 예. [1부 06:57:20–06:57:22] >> 들어 [1부 06:57:20–06:57:23] >> 수하셨 예. 또 얘기하시겠습니까? [1부 06:57:22–06:57:26] >> 예. 들어가겠습니다. [1부 06:57:23–06:58:04] >> 네.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 치례해 주십시오. 네. 부천실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어 감사원은 유병호라는 사람이 한 그동안에 못된 짓을 바로 잡고 되돌리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속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인사 관련인데요. 감사운 인사 규정 및 직무 성적 평가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과장급 이하는 국장급인 평가자 그리고 차장급 본부장급인 확인자가 평가를 완료한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최종 심인및 의결을 하도록 돼 있죠. [1부 06:58:00–06:58:50] >> 네. 인사위원회는 사무청장 위원장인데 이제 인사위원회에서는 기관 전체 평가 등급이 뭐 특정 등급으로 표정되면 좀 전체적으로 조정만 하는 것이지 단일 그니까 국실 단내에서 서열 순위를 임으로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단일 평가 단위 내에서 평가 대상자간 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는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보니까 2023년 1월과 2022년에 사급 및 과장급 평가 결과가 이미 국장과 차장의 결제로 다 종료됐는데도 자신이 서열과 등급을 상향하라고 강압 지시를 해 가지고 자신의 권한도 아닌데 그렇게 강압해서 그래서이 국장과 일급 관부들이 인사 분리과 자천 압박에 밀려 가지고 당초 [1부 06:58:47–06:58:56] 평가 의사와 정 반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유병과 정해진 대로 뒤바뀐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죠? [1부 06:58:54–06:58:58] >> 네. [1부 06:58:56–06:59:22] >>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운영세신 TF 결과가 밝혀진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밀 미는 사람 해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바로 좌천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산내 인터넷시스에다가 14차례나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해서 전 직원상들은 내 말 안 들으면 거의 뭐 죽는다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이죠. [1부 06:59:19–06:59:26] >> 네. 운영세신 TF 발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59:23–07:00:06] >> 그래서 보니까 통계 조작 감사의 타이거파 과장으로 임했던 한 과장은 유병 개입으로 실제 평가자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올라갔고 확인자 순위는 10위에서 8위로 올라갔고 그래서 등급은 B에서 A로 올라갔고 성과금은 최고 등급인 S로 상승을 합니다. 거기에 반면에 그러면 똑같이 손해 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정 반대로 거의 데칼코마이처럼 원래 순위가 앞섰는데 평가 순위는 2에서 3위로 확인자는 8에서 12호 등급은 A에서 B로 성과금은 A 등급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 사실을 확인하셨죠. 맞습니까? [1부 07:00:05–07:00:09] >>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7:00:06–07:00:53] >>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모장은 등급을 B에서 A로 올려 주기 위해서 그 순위가 높던 다른 과정의 등급을 다시 반대로 A에서 B로 광등시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한 일인데 문제는 권한이 없는 거죠.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평가자나 확인나 할 거를 갖다가 등급을 임의로 조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봉원 눈치 안 보고 원칙대 일하던 설령한 공무원들은 졸지에 성과급 삭감 승진 탈락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운영사신 TF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그때 이제 그걸 확인하고 직무성적 평가 업무를 잘못 처리한 인사보사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적정한 [1부 07:00:51–07:00:57] 조치를 하도록 감찰 담당 과시를 통보했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그때 통보했던 거 맞죠? [1부 07:00:56–07:00:59] >> 원장님 맞습니까? [1부 07:00:57–07:01:00] >> 예. 예. [1부 07:00:59–07:01:02] >> 맞아 맞아요. [1부 07:01:00–07:01:38] >> 네. 그런데 의원실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이 TF 결과로 인사 주치한 내용을 보면 직무성적 평가와 관련된 조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인사 조치가 아니고 어 어떤 권리가 권한이 없는 유병호 총장에 대해서 지금 고과가 잘못된 거잖아요. 정당한 인사 평가가 아 아니어서 그래서 운영 세신 TF에서 그걸 밝혀냈으면 그걸 원상 회복해야 될 것 같고 그 운영신 TF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감창 담당 관실에 연락을 했는데 왜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죠? [1부 07:01:36–07:02:08] >> 네. 네. 어쨌거나 과거의 직무성적 평가 등급 변경 관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감사관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에 현재고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직권남용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취되어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인사의 엄정함을 위해서는 그 수사 결과를 좀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1부 07:02:05–07:02:11] >> 글쎄요. 그게 맞나요? 것이 예, 좀 [1부 07:02:08–07:02:29] >> 수상까지 보는게 맞네요. 지금 인적 운영선신 TF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변경됐다는게 확인됐잖아요. 애초에 평가자하고 확인자가 한 것을 바꿀 수 없다고 규정상 돼 있는데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1부 07:02:27–07:02:30] >> 어 아무튼 저 [1부 07:02:29–07:02:36] >> 아니 그리고 운영선 대표에서 그 조치하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장님 그렇게 [1부 07:02:38–07:02:43] >> 예정해야죠. [1부 07:02:40–07:02:54] >> 예. 인사의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예 고려하면서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 [1부 07:02:53–07:03:00] >> 예.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2:58–07:03: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의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세요. [1부 07:03:03–07:03:50] >> 네. 김민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들은 얘기는 감사원에서 타이거파을 제거해라. 타이거의 끈은 먹이도 주지 마라.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는데요. 이제 감사원은 고양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고양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여기는 호랑이로 등장했습니다.이 조사 방법을 보면 신문 서면 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 또 개인 휴대 전화도 어 상당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대기발령 또는 직위 회제 후 수사 의뢰하겠다. 아, 개인 후대 전화를 내지 않으면 이런 방법들을 [1부 07:03:48–07:04:31] 이용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이 헌법 전중 정부 혁신 TF는 어, 뭐 조사 이후에 정부처에서 징계 오구를 89권하고 주의 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 대규모에 감찰을 했습니다. 감사원이이 정부 허전충 정부 혁신 TF에 이렇게 감사원의 역할을 뺏겨도 괜찮습니까? 정부 조정실의 정부 조정실의 경우에 일정도 감찰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 행사와 뭐 충돌된다거나 예 저희들이 그로 인해서 감사원의 권한이 예 훼손된다거나 [1부 07:04:29–07:04:41] >> 저게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는게 불법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 불법 여부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고 [1부 07:04:39–07:04:48] >> 고의 공직자가 휴대 전환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 인물이 있겠어요? 제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예, 확인하기 전에는 [1부 07:04:46–07:05:35] >>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어, 감사원에서 사랑하는 사전 컨설팅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아,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어, 충남에 있었던 사건을 얘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외국적 동포에게 공공 임대주택 위양을 우선적으로 공급한 것도 아주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던데요. 여기이 제도의 이건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위에에 문의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국토 교통부가 제출한 입장을 보면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여 외국인의 경우에는 [1부 07:05:33–07:06:11] 주민 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고요. 또 공공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에라고 얘기하면서 어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였기 때문에 제도의 목적 공적 자금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공공 임비 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감사원과 다른 입장을 보내왔어요. 그 제가 [콧방귀] [1부 07:06:09–07:06:18] >>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리적으로 얘기해서 정책 이거 사실상 정책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1부 07:06:17–07:06:19] >> 제가 알고 [1부 07:06:18–07:06:39]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선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책을 어 이별이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 감사원이 정책을 만들고 감찰도 한다라고 하는게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저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1부 07:06:36–07:07:24] >> 제가 알기로는 님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해서 사정 걸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제가 G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회계에 제 어카운팅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사전 컨설팅을 합니다. 그 컨설팅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어느 부처에 직원이 평보다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의자가 자꾸 부러지는데이 직원에 대해선 특별한 의자를 제작해도 되겠습니까?이 이 정도를 물어보는 것이지 아예 정책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책을 바꾼 것은 아니고 아마도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선순위자에게 공급을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저희가 답을 드렸던 [1부 07:07:22–07:07:45] 것입니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 이런 것들도 아마 그 검토 과정에서는 다 고려가 되었을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슨 정책을 변경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다른 것을 사정 컨설팅 할 수 있어요. [1부 07:07:43–07:07:59] >> 이게 국토부가 저희 사전 컨설팅에 대한 평론을 했다거나 평가를 했다고는 여겨지진 않는데요.요 자료의 출처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전 컨설트 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1부 07:07:57–07:08:23] >> 감사원의 사전 컬스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물론 그게 감사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아마 저희 감사원 사정 컨설팅 내용을 제공하시고 아마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답을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콧방귀] [1부 07:08:27–07:08:35] >>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고려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8:36–07:08:48] >> 네. 그 사전 컨설팅으로 공공주택 3,900호 착공 물고 이런 보도구가 있거든요. [1부 07:08:46–07:08:56] >> 그게 어떤 사전 컨설팅이라고 하는 건지 한번 더 말씀을 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오해하지 않게요네. [1부 07:08:53–07:09:01] >> 예. 예. 좀 구체적인 좀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니까요. 담당 국장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예. [1부 07:09:01–07:09:03] >> 예.이 내용 [1부 07:09:01–07:09:10] >> 허락해 주시면 예. 담당국장으로 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1부 07:09:06–07:09:10] >> 국장이 나와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1부 07:09:10–07:09:26] >> 예. 김민준 위영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기 충남에 있는 미분양 임대주택에 관한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PF 관련해서 관련된 건데 우리 예. 감당 국장님 [1부 07:09:34–07:09:36] >> 예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09:36–07:09:38] >> 네 [1부 07:09:36–07:10:24] >> 적극행정 공공감사 지원관 정현상입니다. 말씀하셨던 그 3,900호의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그 민간 참여 공동주택 사업이라고 LH와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합동으로 아파트를 이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와 이제 건설 뭐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서 지금 건설원과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 공동주택을 짓기에는 이제 건설 그 당시에 이제 협약 당시의 건설 원가로는 공동주택을 짓기 어려운 상황에 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이제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컨설팅을 요청을 한 [1부 07:10:23–07:10:49] 것입니다. 이제 건설원가의 조정이 가능하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지금 이제 건설원까지 상승이 일어났던 불가성이라든지 지금 LH와 그 건설사등 간의 그 협의 분쟁 조정 과정 등을 다 살펴보고 충분히 건설 원가를 상승시켜도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의견을 표시를 했습니다. [1부 07:10:47–07:10:52] >> 예. 그런 내용입니다. [1부 07:10:49–07:11:37] >> 예. 그 건설원가가 많이 띄었는데 원래 책정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이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 컨설팅으로 해결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도 어 지하철이 하나 들어오는데 한 20년 되다 보니 용이 엄청 늘었어요. 예타가 통과됐는데 그 예타를 통과시켰는데 엄청 느으니까 사실 서울시가 그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서 우리도 이런 걸 한번 사정 컨설팅을 받아보면 어떻겠는가? 저희가 이런 생각까지 해서 한번 그 감사문에 질리도 해 봤거든요. 저희는 이제 원가가 많이 들게 되니까 확 뛰어 가지고 [콧방귀]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게 [1부 07:11:35–07:11:55] 아니라 그렇게 되면 원래 유형이 안 되니까 어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감사원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이신 거 같아요. 분 [1부 07:11:54–07:11:58] >> 예. 사는 다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7:11:56–07:12:05] >> 네. 다음은 국민의 임해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위원님 치리해 주십시오. [1부 07:12:07–07:12:14] >> 네. 원장님. PPT 바로 [1부 07:12:11–07:13:00] >> 감사원이 제출한 2014년부터 6년까지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입니다. 어 분기 마지막 달마다 특수 활동비가 직원 약 800명의 개인 계좌로 한꺼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이 비율이 특할비 예산의 87% 수준이었습니다. 1인당 수십만 원 수준이고 많게는 60몇만 원까지 감사원 직원 약 800명이 유독 3월, 9월,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 특수 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정보 수집에 쓰이는 돈인 것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특수 활동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대부분이 특정 분기 [1부 07:12:57–07:13:44] 말에 일괄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특수 활동비 이렇게 지급하는게 어떻게 맞습니까? 위원님의 좀 오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정보 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특수 활동비를 집행할 경우에 좀 감사 정보의 질과 무관하게 비용의 비례해서 이게 제한 없이 예산이 집행될 의료가 있어서 저희들은 감사 정보의 질에 따라서 감사 정보 수집한 것을 받아서 그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두고 그 특수 활동비에 차등을 둡니다. 고수집 활동과 특수 활동비의 평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라도 그러나 그 평가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1부 07:13:43–07:13:48] 다르고 [1부 07:13:44–07:13:54] >> 그 말인 즉은 평가 결과물에 대한 포상금이지 그게 어떻게 특수 활동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특수 활동 [1부 07:13:51–07:14:12] >>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정보의 결과물이 좋든 안 좋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지는게 특수 활동비지 그 평 결과물에 대한 등급을 매겨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주는게 주는 것은 포상이나 성가급이지 그게 어떻게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까? [1부 07:14:09–07:14:59] >> 다음 ppt 보시죠. 네. 자, 2024년 특할비 지급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가 좀 색칠이 지금 칠해진 부분을 보면 29만 원, 40만5,000원, 52만 5,000원이 정해진 금액이 나갔고요. 자, 2010 4년 12월 말 특할비 지금 내 내역입니다. 53만5,330원 65만 330원, 77만330원. 기존에 어 3월, 6월, 9월에 지급된 내역에서 동일하게 245,330원이 지급됐습니다.이 말은 직 앞에 3월 6월, 9월 분기마다 특할비를 나눠서 지급했고 자, 연말 되니까 특할비가 남으니까 지금 일괄 계산해서 24만 5,330원을 더 추가해서 지급한 겁니다. 이게 무슨 특수 활동비에 [1부 07:14:56–07:15:08] 대한 지급이 아니라 이것은 특비 남으니까 그 비율 나눠서 그냥 일괄 지급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7:15:05–07:15:17] >> 정보 활동을 평소 수집 활동이나 또 감사 활동을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비용을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좀 계산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1부 07:15:15–07:15:30] >> 아니 실비를 보존하는 거는 몰라도 결과물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것 성가이지 그게 어떻게 특수 활동비입니까? 그건 저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콧방귀] 그렇게 이해는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1부 07:15:27–07:16:17] >> 저희는 나름대로 실질적인 활동을 고려하고 평가해서 그의 바탕을 두고 비용을 보존한다는 차원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기사랑 한번 보시죠. 자, 연말 몰아주기 직원 특할비도 성과급처럼 지급 감사원 해명 우리 원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 같습니다. 일성 감사관들이 정보 수집 보고서를 작성하면 정보 가치를 평가해 등급별로 나눠서 특화비를 지급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더 연말에 몰아서 줬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저 특수 활동에 대한 대가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 PPT. 자, 기획 예산처에서 만든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입니다. 특할비 작 지출했을 때 [1부 07:16:15–07:16:42] 결과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요. 자, 다음 옆에 있는게 특수 활동비에 대한 계산 증명 지침. 네. 감사원이 작성한 겁니다. 자, 특할비 집행할 때 사유,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용수증을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비하고 특할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준 거 저희가 받아봤는데 계좌 이책 내역밖에 없던데요. [1부 07:16:42–07:16:45] >> 저희 내 [1부 07:16:42–07:16:47] >> 상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이 [1부 07:16:45–07:16:56] >> 지침 다음에 나와 있는 지침이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영수증 만 하게 돼 있고요. [1부 07:16:52–07:16:59] >> 자 다 용수증 한번 띄어 보세요. [1부 07:16:56–07:17:43] >> 자 용도 특수 활동비 특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용도가 특수 활동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게이 이렇게 감사하실 때 피간 기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제 하 지금 목적입니다. 지금 상대방도 지금 국회 강기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중에 당자면 다 실어질 수라는 국민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못 지키고 있지 않습는 그 저 영수증이라고 하는게 특할비 지급을 받을 칼비 지급을 받는 사람으로서 특할비 지급 채권이 있는 [1부 07:17:41–07:18:25] 사람의 어떤 영수증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 증명의 원칙을 저희는 지킨다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에 대한 그 운동의 특수를 어떤 아니 저거는 영수증입니다. 현금을 수령한 사람의 영수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 내용 확인서를 원래 제출하게 돼 있는데 집행 내용 확인서는 그 부분은 만약에 그 확 그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당한 그 활동이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것 또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 07:18:22–07:18:35] >> 이게 원칙적 말씀드리면 집행 계획서를 내면은 재무관의 심사를 받아서 [1부 07:18:28–07:18:39] >> 아니 지금은 그 아을 지금 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07:18:36–07:18: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 주셔서 지금 우리 감사 원장님 말씀처럼 의원님들이 어 자료를 받아보고 문제 재기에 대한 의견들을 듣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1부 07:18:53–07:18:56] >> 네. 네. [1부 07:18:53–07:18:59] >> 이제 바 방어만 할게 아니라 [1부 07:18:56–07:19:01] >> 또 그전과 달라져야 되잖아요. [1부 07:18:59–07:19:12] >> 개혁해 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지적받고 지의받는 부분을 어 뭐가 문제이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7:19:10–07:19:23] >> 네. 위원님들께서 가지는 의야한 사항을요. 저희가 살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거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9:19–07:19:36] >> 예. 금방 말씀처럼 특수 활동비로 일한 사람이 받은 영수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 저희가 아니 사람 중에 사회가 지금 없고 지금 상대가 용차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7:19:35–07:19:41] >> 그러네요. [1부 07:19:36–07:19:43] >> 관계의 영수을 한다고 있어요. [1부 07:19:41–07:19:46] >> 사무총장님 말씀이 달랐어요. [1부 07:19:43–07:19:49] >>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19:46–07:20:27] >> 예.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얘기하는데 아 이거 받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김동현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어 그런가 보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동아님 말씀처럼 받는 사람도 특수 활동비를 쓰고 난 다음에 받는 사람이 전부 다 거기에 고기 안에도 어떤 내용으로 어 일을 했고 받는지가 써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에 맞춰서 감사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위원님께 그 자료를 비교해 주시고 확인 정리하게 해 주십시오. [1부 07:20:25–07:21:14] >> 예.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그 지금 약간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양당 의원님들과 관사님들과도 또 이야기해서 김용민 의원님까지에 지리하시고 잠시 좀 쉰 그 뭐 기본적인 일들을 위해서 정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교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감사원장님. 오늘 국정 감사하는 동안에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이 특정 감사위원 불러내 가지고 당신은 [1부 07:21:10–07:21:22] 타이거파 부두목이야. 당신은 감사위원 자격이 없으니까 물러나 당신 형사 처벌 받아야 돼. 강압 감사입니까? 아닙니까? [1부 07:21:23–07:21:36] >> 아니죠.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 수집 단계를 거치요. [1부 07:21:35–07:22:23] >> 네. 어 문재인 정부 당시에이 통계 집값 통계 조작에 대한 감사할 당시에도 감사원의 부동산 통계 감사팀이 통계 조사의 기초가 되는 조사 표본의 입력값이 다수 무단으로 수정된 사실을 전산 로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국 부동산원회 조사자가 아닌 본사의 통계 작성 부서 직원들이 임의로 다수의 표본을 일괄 또는 짧은 시간내 수정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팀이 본사 통계 작성 부서 실무자한테 입력값을 다수정한 이유를 확인해 [1부 07:22:21–07:23:11] 보니까 부서장 등 상급자의 수정 지시가 있었다. 부서장이 국토부 사무관 등과 통화 후에 수정을 지시했다. 이런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감사원에이 통계조작 사건 일선 감사를 담당했던 수석 감사관이요. 감사원 내부 개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이런 기초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원 서버를 디지털 포렌직해서 나온 과장급 직원의 업무 인수인계서에 통계 조작 정도와 통계 조작을 지시한 기관 본사에서 지사의 특정 변동률을 맞추도록 지시한 내부 쪽지까지 담겨 있었다. 마치 조작 사실을 외부에 [1부 07:23:09–07:23:59] 알리려고 작성해 놓은게 아닌가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강압 감사를 한게 아니고요. 이런 디지털 포렌지에서 나온 자료만으로도 당시에 광범위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감성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 강압수였어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이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재판부에서 확인을 해야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그리고 후속 감사원에서 계속 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 감사하고 국정 조사하고 TF 만들어 가지고 뒤집게 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카톡 내용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1부 07:23:57–07:24:45] 당시 구조가요. 청와대에서 국토 교통부에다 지시를 해요. 그 국토교통부에다가 한국 부동산 내려 가지고 조작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음 페이지요. 한국부동산원의 내부 카톡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 연락 와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 잘 나오고 있나 잘 봐서 나오게 달라고 전화 왔네요. 낮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갑질 시전 크대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당시에 그 지금 강학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계 조장한 당사자들이에요. 근데 그 국토부하고 부동산 [1부 07:24:43–07:25:34] 실무자들이요. 상부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고발하고 중계 대상에서 상당수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시 재판받고 있는 상급자들을 위해 가지고 일부 뭐 있었지 없었지 확인도 안 됩니다만은 강압수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특정 감사위원을 불러세워 놓고 한 거를 보면은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면은 강사해요. 오늘 한 개 다. 근데 우리가 한 걸 보십시오. 이걸 가지고 불법한 임미성이 없는 진술을 받아낸 불법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수사, 조사의 기본은요. 상대방이 [1부 07:25:32–07:26:07] 감추고 싶은 거를 들쳐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원에서 일이 어려우니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다고 과거에 했던 감사원의 행위는 다 강압이니까 불법이고 과거에 기소했던게 잘못된 거다. 일심 재판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결론도 안 나왔다고요. 감사원에서 과거의 감사 활동에 대해서 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농수산부에 대한 [1부 07:26:09–07:26:30] >> 어 그럼 보도가 보도를 통해는 한 달에 1300원에 수입지 100원에 가는데 그 1300원에 나오는 운동대학 다 해서는 겁니다. 적은 안 [1부 07:26:27–07:27:17] >> 지금 보도가 있어서 예 그런 사정들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고 예 상황을 살펴서 예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TF 조사를 말씀하셨는데 TF 조사 결과는 과거 피감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거 감사 결과에 따라서 통계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냐 여부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재심의 과정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서 예 그 점을 좀 위원님께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27:15–07:27:2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27:21–07:27:23] >> 네. 감사원장님. [1부 07:27:22–07:27:25] >> 네. [1부 07:27:23–07:27:32] >> 네. 네. 감사원이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절차해 문제가 있었으면 시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1부 07:27:30–07:27:32] >> 예. 목적기 정당에도 [1부 07:27:32–07:27:34] >> 예. [1부 07:27:32–07:27:42] >> 듀프로세스 오블로가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 절차에 있어서의 불법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1부 07:27:38–07:28:07] >> 그렇죠. 그리고 어 뭐 피감 기관이 국회에서의 피감 기관이이 공개된 자리에서 의원의 지적을 받고 질답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국회의원과 말싸움 열심히 잘해 가지고 국회의원 된 분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1부 07:28:04–07:28:16] >> 달라요. 그거를 누가 강압이라고 합니까? 자, 그다음에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보여 주시죠. [1부 07:28:14–07:28:19] >> 왜 왜 찔리십니까? 왜 쿠킹 위원님들 갑자기 반응을 하세요?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1부 07:28:18–07:28:21] >> 못 들어서 한번 더 이 [1부 07:28:19–07:29:08] >> 예. 자, 유병호 보셔요. 옥중 월급. 오늘 몇 번 얘기 나왔지만 저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월급 1253만 원. 직급 보조비 95만 원. 정액급식비 16만 원. 이거 지금 구치소에서 밥 나오지 않아요? 정의 급식기 이렇게 또 받아야 됩니까? 가족 수당 4만 원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저 급여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한번 다 빼내 보십시오. 어쨌거나 보보수 규정에서 저 항목을 배제하고자 하는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로서는 보수 규정을 좀 따를 수밖에 없는 [1부 07:29:06–07:29:13] >> 그렇죠. 그렇게 계속 답변하시는데 그게 [1부 07:29:10–07:30:01] >> 맞지 않다라는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국가 공무원법에 보면 73조의 3 직위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선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아니라 구속 기소가 됐어요. 지금 구속 기소까지 된 사람에게 이렇게 직위 해제. 물론 감사위원니까 직위해제라는 개념이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위해제보다도 일반 공무원의 직기해저보다도 더 심각한 사안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게 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공무원 보수 규정 볼까요? 직위 해제 중일 경우에는 연봉이 감액됩니다. 그래서 직위 해제된 사람이 월 연봉 [1부 07:29:58–07:30:46] 월액의 40%를 받다가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2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왜 감사위원이라고 신분보장 있죠? 그거는 자르지 말란 얘기지 보수를 다 주란 얘기 아닙니다. 구별해서 규정을 요번에 이번 기회에 보완하십시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이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국가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 또는 직기 해제 규정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제가 알고 있어요. 공무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과 사이의 어떤 저런 격차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저희는 그 보수규정에 따른 집행 기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 입법적으로나 좀 [1부 07:30:44–07:30:51] 제도적으로 좀 개선하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경 아 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거죠. [1부 07:30:50–07:31:02] >>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하면 국회랑 논의하시고요.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방치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검토하시죠? [1부 07:30:59–07:31:19] >> 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아, 다음 사례에 한번 볼까요? 적극 행정. 오늘 우리 감사원장님 이렇게 우리 자료도 다 배포했어요. 이거 좋습니다. 적극 행정 그리고 사전 컨설팅 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 제도 같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1부 07:31:17–07:31:21] >> 이게 지금 국정 과제예요. 알고 계시죠? [1부 07:31:20–07:31:24] >> 예. [1부 07:31:21–07:32:10] >> 네.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국정 과제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사정 컨설팅 제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다음 페이지 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특정 이제 지역에 A 지역의 어 땡땡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상수원 보호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 역사가 하나 있어요.이 이 역사를 어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뭐 즉석 가공이나 판매 제조 허가 같은 것들 기본적인 상수원 그니까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방식에 영업 행위를 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게 해당 리의 주민들의 의견이고 이장도 그 얘기를 [1부 07:32:07–07:32:46]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 담당 공무원에게 얘기했는데 안 된다라는 원칙만 얘기하고 있어서 이장과 주민들이 그러면 사전 컨설팅 제도도 받아봐라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주체에 아까 공인을 민간 단체들 열었는데요.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해당 지역 주민들 해당 비와 주민들이 요구할 때에는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2:43–07:32:54] >> 예.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할 방안은 없겠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7:32:51–07:32: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07:32:59–07:33:06] >> 예. 그 감사원장님 오늘 쭉 오다가네 [1부 07:33:04–07:33:10] >> 감사원이 지적도 하고 개혁하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 [1부 07:33:08–07:33:21] >> 그 정도에서 멈추고 있다. 금방 김영민 의원님처럼 비정상적인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순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 달라 하셨잖아요. [1부 07:33:19–07:33:41] >>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일들을 국회랑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요번 국정 감사는 좀 더 생산적이려면 그 부분들에 대한 뒤 후속 작업들을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시고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으로 그런 뒷받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7:33:39–07:34:27] >> 사무총장님과이 감사운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한숨] 저희가 오전에 감사원 감사를 저녁 시간을 줄여 가면서 질의를 좀 하고 어 그러면서 감사를 하자 이런 의견들도 여야 간사 의원들 간의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은 약 20분 30분 정도 할까요?네 네. 30분 정도 어 저희가 그 감사 중지를 하고 어 간단히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하고 진행해 [1부 07:34:25–07:35:08]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6시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식사 간단히 한 거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거를 직사처럼 주시고이어서 하신 다음에 정리하시 사전 얘기할 거죠? 이야기하 제가 й [1부 08:07:23–08:07:26] 저희 좀 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8:08:08–08:08:11] 그런 [1부 08:08:34–08:08:36] >> [기침] [1부 08:08:58–08:09:20] >> 지금 간사님들만 두분 만나고요. 말씀하 김태원님 질문하셨던가요? 감사하는 나 같은데 [1부 08:09:14–08:09:34] >> 약간 7번 한번은 기 때문에 여기 기 30분 정도 같은데 [1부 08:10:19–08:10:21] >> [목을 가다듬음] [1부 08:10:25–08:10:32] >> 네. 내가 개인 [1부 08:11:11–08:11:51] 실는 걸 그래서 그럴 때까지 그래 나중에 하시죠. 갑시다. [1부 08:12:00–08:12:04] 다 [1부 08:12:01–08:12:33] >> 예하시면 네. [1부 08:13:49–08:13:52] 아 [1부 08:15:03–08:15:06] 원님께 [1부 08:15:52–08:16:30] 아 못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어 전에 지의했던네 [1부 08:16:28–08:17:20] >> 그 통계 조작 관련해 갖고 계속 지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원 노조의 탄원서 그 소명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이 탄원서에는 소명서가 같이 첨부돼 있습니다. 첨부돼 있으면서 그 탄원서에 뭐라고 얘기를 해 놨냐면은이 처분 요구등 관련자들은 별첨 소명서와 함께 감사원에 새로운 판단을 바라는 제시민을 신청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이 소명서 자체가 작성된 거는 예전이지만은이 탄원서 제출할 때 같이 첨불를 하면서이 의견 거 같다라는 취지로 이걸 제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이 탄원서에는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특단의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1부 08:17:17–08:18:06] 부동산원은 상급 기관의 정책상 요구를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이 무슨 얘기냐? 통계 조작 자체는 인정하는 거예요. 부동산 의원에서 그 노조에서. 근데 그 요구가 상극 기관으로부터 있었다. 그런 점을 참작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정조사 TF 후석 TF로 감사원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강압 감사를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이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터잡은 기소도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지금 당사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부 08:18:03–08:18:51] 자,이 강압 조사에 의해서 자백을 받아 가지고이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기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에 기초해 가지고이 감사도 이루어지고 기소도 이루어진 것이지이 피감사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이 결과만으로 감사를 하고 기소한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각인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카톡 메시지 부동산원 직원들끼리의 카톡방에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거 다 국토부와 또 부동산원의 대화 이런 걸 종합해서 그 당시 감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내용에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1부 08:18:49–08:19:37] 얘들아 국토보에서 낮출한다. 낮추자. 최근에 대놓고 제 조작하네요. 가기 전에 통계 마사지 좀 하고 가라. 뭐 그냥 작성합시다. 이런 식의 대화들이 카톡방에서 와 갖고 또 한국 그 2019년 6월에는 국토부가 한국 부동산원에다가 제대로 협하지 않으면은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 이런 말도 했고 국토부가 또 한국 부동산 원장한테 너무 협조를 안 한다. 사퇴해라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부동산원이 0.12% 사실 오른 거를 그걸 좀 낮춰 갖고 0.10% 오른 걸로 하겠다 그랬더니 [1부 08:19:36–08:20:25] 그걸로는 안 된다. 한 자리 수로 낮춰라. 그래 갖고 결과 최종 0.09% 09% 옳은 걸로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 가지고이 감사 결과가 이루어졌는데 마치 이게 강압 조사에 의해서만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기소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법사회 국정 감사에서이 당시 감사로 인해 가지고 고발되고 그래서 기소된 피고인 중에 한 명 윤성 전 국토부 차관이 나왔어요. 법사위에서이 지금 피고인 조사받고 있는 재판받고 있는이 피고인을 불러 갖고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저는 법사의 역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고이 양반 나와서 얘기한 것도 팩트 맞지도 [1부 08:20:23–08:21:10] 않아요. 그 나와서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통계를 주중 한 번 받았다고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매일 받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는이 공포전 통계 조사를 미리 받아보는 걸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이거 언제 생겼냐면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의원일 때 발휘를 해 가지고 이게 2016년 박근혜 정권 말게 생긴 겁니다. 게 그런데 마치 이명박 정부이 받아본 걸 이게 법률이 생기기도 전에 거를 법률 후에 생긴 거하고 같이 취급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마 감사하면서 감사원에서 이거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예전 감사 때도 그랬고 이번 할 때도 이거 다 [1부 08:21:08–08:21:57] 파악된 걸 겁니다. 그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부동산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TF를 새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특검 조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제 없애기 그다음에 이위원회라는 걸 검찰 안에서 경호 안에 만들어 가지고 맞춰가지고 계속 개혁이 감사이 하는 건 뭐냐 전정부 전전정부 전전정부이 사람에 한 그 죄 없애 주려고 하면 한 겁니다. 아 이런 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과 동점이 확대해 할 수가 있겠습 그런 것들을 정말 앞으로 신나 축복해야 된다는 [1부 08:21:55–08:22:06] 정치적 국민적인 아니라 아 정권이 밖에만 그때 파이 되는 거예요. 예를 찾으셔야 되지만네는 [1부 08:22:08–08:22:29] >>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감사의 대원칙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감사여야 합니다.에 에 그런데 지금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도 사라진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방식으로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압적인 [1부 08:22:33–08:23:20] >> 그러나 그런 없는 진술을 문답세에 기재하고 또 있는 진술을 문답세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에 그런 여러 가지 자백을 이끌어내기 한 목적으로 어 문답이 무리한 문답, 강압적인 문답, 회유 문답, 또 나아가서 위법한 포렌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저 TF를 통해서 밝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바탕으로 제시의를 다시 해서 재심의 결과 감사위원의 의결에 따라서 과거의 감사 결과의 내용을 저희가 살피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1부 08:23:19–08:23:23] 드리겠습니다. [1부 08:23:20–08:23:40] >> 시에 것이 아니라면이 재판이 진행하 재판이 진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기가 안 되지요. 서 지금 그 김현실장이 남에서 그 못 잖아요. 그 남이 [1부 08:23:44–08:23: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의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네 [1부 08:23:49–08:23:54] >> 일단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1부 08:23:54–08:24:00] >> 네. 원장님. [1부 08:23:57–08:24:46] >> 네.요 요 사진 저 나가면 저쪽에 붙어 있던데에 감사원과 함께한 얼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 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김영신, 유병호 두 분이 자랑스럽게 저 사진에 나와 있던데 저걸 보면서 아 우리 김영신 감사위원이 절에서 당당하고 큰 소리를 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 유병호, 김영신 두 분 말고 그러면 나머지 타이거들은 어디에 있나 이런 궁금증 의문이 생기는데 대략 우리 감사원 내에서 타이거라고 불릴 [1부 08:24:44–08:24:50] 수 있을 만한 분이 몇 명이나 됐는지 혹시 아세요? [1부 08:24:50–08:24:57] >> 저로서는 타이거 누구냐 아니냐 감사 원장이 신경 쓸상 [1부 08:24:56–08:25:13] >> 아유 아니죠. 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그 감사관의 행위를 통해서 감사원장은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5:11–08:25:59] >> 네. [한숨] 하여튼 감사원 안팎해서 대략 적어도 한 30명은 된다. 이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아,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대략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형사적인 처벌 그리고 징계 또 그게 안 된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어 자체 인사. 그런데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형사 처벌 지금 형사법 체계가 과도지 과도기적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공수처에 뭐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했고 공수처가 여섯 분인가요? 여섯 명을 검찰의 기소의 의견으로 보냈음에도 [1부 08:25:58–08:26:45] 불구하고 아 감감 무소식이에요. 그게 보니까 1월에 했는데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도 어 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징계 문제는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그런 답답함과 어떤 미적거리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김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제로는 하지 않겠는데. 아까 그 고등징계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 위원장이 저 김영신 선임 감사 위원이 자동적으로 징계 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질의 응답이 오갔는데 [1부 08:26:43–08:26:47] 그 맞습니까? [1부 08:26:45–08:26:57] >> 네. 고등징계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내부위원 중에 선임이 예 그 고동진계 위원의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1부 08:26:55–08:27:04] >> 한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법이 바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1부 08:27:00–08:27:49] >> 법이 바뀌어서 그 선임 감사위원이 자동적으로 구동진계 위원회 위원장이 되는게 아닌 걸로 제가 찾았는데 한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만 챙겨봐 주시기 바니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사 이동입니다. 어,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어, 정리 작업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일각에서는 너무 좀 말랑말랑한이 아니냐? 아, 이런 시각도 분명히 우리 감사원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한 두 명만 예를 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게 김숙동 씨입니다. 예. 김숙동 씨 [1부 08:27:45–08:28:36] 유병호 시절에 유병호 치세 시절에 어찌 보면 가장 싸나온 타이거였어요. 어 공수처가 압수색 나왔을 때 문 걸어 잠고 하니까 문 걸어 잠그고 압수색을 방해했던 분이고 헌재에서 어 탄핵 심판할 때 재판부에 되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분 어디에가 있죠? 지금 한국 행정 연구원회가 있습니다. 네. 북한산자락에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있어서 이게 귀향이냐 휴향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찰담당권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김땡이 관저 감사을 [1부 08:28:33–08:29:22] 가장 치적인 감사가 관저 감사인데 잘못된 관저 감사를 바로잡고자 했을 때 그때 그 감사관을 감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교육원에서 과장을 하고 있어요. 멀쩡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있는데 어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타이스트로도 고로도 고르기 감사데 방송 내부에서 제시코 감사이 아니라 너무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좀 강호하게 정리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1부 08:29:19–08:29:28] 불만의 모습들도 감사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어 왜냐면 뭐 80월 을 신 거죠? [1부 08:29:27–08:29:30] >> 네. [1부 08:29:28–08:29:35] >> 파악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분명히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29:34–08:29:58] >> 예.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TF 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숙동 국장의 경우에는 징계해보하고에 수사 고발을함으로써 그 복귀를 시켰고 또 직위 해제를 시킨 상태입니다. 네. 인사 조치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제가 있네 [1부 08:29:56–08:30:38] >> 직의 해제되어서 복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네 그리고 어 교육원 과장을 말씀하시는데에 어쨌거나간에 파벌에 의한 특해가 있었는지 혹은 과거의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분명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다만에 그러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예 의심만을 가지고 애장이 인사 조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간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살피면서 절대 감사원이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우려를 사지 않도록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0:39–08:30: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원장님 그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있잖아요. [1부 08:30:49–08:30:52] >> 네. [1부 08:30:50–08:31:40] >> 연람할 수 있으면 연람하고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으면 제출해 달라. 2020음 5년 4월 20 3일 그 특할비가 누구에게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2025년 5월 1일 특할비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특할비가 아니라 그 대법원장이 주는 경려금이죠. 근데 실제로 그게 경력금이 아니라 어쨌든 법으로는 조서는 안 되는 비용인데 현금으로 그거에 관한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을 의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어 법령 내부터 [1부 08:31:36–08:31:45] 규정들을 검토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1:42–08:31:57] >> 그러면 어 빠른 검토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한 그 위원회 의결도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도 갈 예정이니까요. 그 내용을 [1부 08:31:57–08:32:05] >> 네. 그 내용을 빠른 시일에 답변 주시고 이번 주에로 답변을 주십시오. [1부 08:32:03–08:32:10] >> 예. 저희가 신중히 살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2:07–08:32:55] >> 예. 제가 질이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원이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정치적이어선 안 됩니다.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추상 같아야 하고 그러면서 불법을 저질러선 안 되고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언젠가부터 [콧방귀] 지금 말씀처럼 타이거파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 타이거파의 대명사처럼 보이던 유병호 유병호가 [1부 08:32:53–08:33:37] 윤석열 청와대하고 같이 죽어봤던 문자 그리고 어 호가호하는 모습 이게 온 세상에 비춰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조금 늦는 듯 보이지만 끝내는 감옥에 갔지요. 불법이 있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관사를 하면서 문답 감사도 하지 못하게 했고 현장 감사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유병호의 직권 남용이 많았다. 이렇게에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그 내용 좀 알고 계시나요? 예. [1부 08:33:35–08:33:45] >> 예. 어떤 내용이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가 있는 거죠? 대면 조사를 서면 조사를 하라고 했고 [1부 08:33:43–08:33:58] >> 네. 네. 또 여러 가지 또 감사 과정에서의 어떤 정보가 외부로 또 나가게 하는데도 좀 관여가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의 특검은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33:55–08:34:45] >> 대통령의 품이도 어 훼손되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말씀처럼 대면으로 해야 되는 조사를 서면으로 하게 하고 미리 정보가 나가게 하고 [콧방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다른 데는 원칙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함부로 포렌직캐됐고 그리고 강학 감사했습니다. 강학 감사의 사례를 한번 어 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그 아까 그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조작 감사의 사례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조작 감사입니다. 같은 날 17시 경라고 되어 있는 [1부 08:34:43–08:35:32] 것을 조작합니다. 뭐라고? 22시 29분 35초라고.이 이 내용 자체를 조작한 카톡을 주고받은 이런 내용 자체에서 청와대 개입비 이런 부분들을 카톡의 순서도 뒤바꾸는 등에 조작이 있었다. 맞죠? 그리고 그다음 자료 한번 넘겨 보시죠. 감사원 수사 요청서에 하지도 않은 자백성 진술 저 내용 자체가 청와대가 마치 통계 조작을 시인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한 내용 저희가 [1부 08:35:29–08:36:16] 지난번에 와서 다 여기 자료를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작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검찰의 감사가 아닌 협박이 있었다. 검찰에 가서 조사받아라.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제출하겠다.이 상태로 끝나면 부동산 원만 다친다. 통계법 위반임을 아시죠?라는 라는 등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으면서이 땡땡 감사관, 장땡땡 감사관, 강땡땡 [1부 08:36:14–08:37:06] 감사관들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이 피감사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답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토부 직원들에게는 헌법 기관이 X로 보이냐? 저분이 우리 두 목 걸리면 죽는다. 저렇게 안 되면 협조해라.라고 라고 하면서 한두 달이면 벌써 7개월째 힘들어 죽겠다. 지금 조사 들어가면 새벽 3시 4시에 집에 보내 준다. [목을 가다듬음] 통계 주작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한다. 조작이라고 인정해야 내보내 준다.이 내용이 바로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1부 08:37:02–08:37:24] 대화를 녹음해서 나온 녹취록입니다. 이런 내용 지금 옆에 통계 감사 관련 조사 내역 빨간 네목한 안에는 새벽에 오는 내용입니다. 요즘 검찰도 새벽 수사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원장님 [1부 08:37:23–08:37:29] >>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37:26–08:38:14] >> 새벽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육가 유직 직원에게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 봐라. 아침 9시 34분에 불러서 다음날 6시 1분에 보낸답니다. 이거는 검사도 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포렌식이 천회가 넘은 거 같죠?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체 내적으로 여러분이 개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있었던 일털 건 [1부 08:38:12–08:38:39] 털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 감사원도 우리 감사원장님 계시면서 또 여러분이 개혁 TF를 통해서 털어내듯이 향후에 중립과 독립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감사원이 하는 일은 믿고 힘을 실을 만하다. 이렇게 가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8:38:38–08:38:43] >> 예. 유넘토록 하겠습니다. [1부 08:38:39–08:39:28] >>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마무리인데요. 감사 원장님께서 오늘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그랬고 수없이 수사 안 받아보는 사람 모릅니다. 근데 감사원 감사가 수사보다 더했다는게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리를 못 찾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소연도 많이 하지만 그것도 하소서연하고 나서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라고 하는데 하소서연도 못 하고 숨어 기죽어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이 자리를 빌어서 잘못된게 있다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좀 사과하는 마음을 털고 [1부 08:39:26–08:40:16] 가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강학 감사와 감사 과정에서의 여러 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예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사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 감사 원장님의 말씀으로 짧은 사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장면을 보고 또 그 뒤에 보면서 아, [한숨] 그 위로도 좀 받으실 거고요. 그러면서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1부 08:40:12–08:40:41] 강인해야 되고 흔들려서 안 되고 특히 향후에는 타이거파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으리라 믿고 또 그런 타이거파의 잔재는 정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디보다 추상 같아야 되고 어디보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네. [1부 08:40:37–08:41:03] >> 네. 다음입니다. 이제 보충질이도 끝이 났습니다. 끝나기 직전인데 또 말씀을 하셔서 그걸 못 참고. 자, 그러면 다음은 여야 간사간에 어 서로 합의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보충질리 하기로 하신 분 신청하시겠습니까? [1부 08:41:00–08:41:03] >> 네. [1부 08:41:04–08:41:47] >> 네. 그러면 두 분 곽규 김민정 의원님 그리고 손솔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 예 둘들이둘이시라며 아까 간사 빼고였어 언제 또 그렇게 그러면 뭐 오늘 어 그러면 국민의 임 세 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세 명 그리고 손설의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1:49–08:41:55] >> 예 [1부 08:41:52–08:41:55] >> 네. [1부 08:41:56–08:42:01] >>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8:41:58–08:42:33] >> 예. 뭘 그걸 또 박형수 관사님이 대답을 해요. 또 예 그걸 또 왜 3분으로 하시고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맞춰서 손소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아, 네. 감사원장님 오전에 지의했던 거 좀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지 궁금해서 여쪽겠는데요. [1부 08:42:30–08:42:39] >> 그 TV조선에 자료 유출된 거 제 지의하고 나서 좀 확인해 보신게 있으십니까? [1부 08:42:37–08:42:59] >> 예, 지금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고 아마 순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감사 과정에서의 피감자와의 조사에 대한녹예. 요금이 나간 것인데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공공 기록물이 될 것이데 [1부 08:42:55–08:43:15] >> 어떤게 된다고요? 공공 기록물이 될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나갔기 때문에 좀 더 사실 관계를 몇밀히 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예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부 08:43:13–08:43:36] >> 그 저희 국회에서도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 자료를 못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거를 연람할 수 있냐, 자료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1부 08:43:30–08:44:19] >> 국회 의원들도 그 내용을 어 열람해서 봅니다. 국정조사 때도 저도 자료 제출을 따로 받지 못해서 여기 와서 연람하고 연람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국토부 피감사들과 감사한 녹취가 TV 조선의 일방적으로 나간 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감사원 내부에는 없습니까? 자료 유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감자와의 녹음은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녹음 [1부 08:44:16–08:44:42] 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일부만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녹음물인지는 또 그것이 녹음물인지 아니면 또 그 감사관이 임의로 만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 사실을 확인하고 만약 [1부 08:44:39–08:44:46] >> 오늘은 어렵다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요? [1부 08:44:44–08:45:30] >> 예. 우선 사실을 확인해서 피감자와의 조사 과정을 녹음한 것이고 그것이 녹음물로 존재하고 그런데 저희 감사원이 알 수 없는 녹음물로 어 외부에게 유출이 됐다 그러면 예 그것은 심각한 예 불법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개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어서요. 이전에 국정조사 한 거는 그때 한 건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회 의원들도 연락만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TV 조선에 유출됐던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불법 여부 어 확인하시고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속으로 [1부 08:45:26–08:45:30] >> 예. 엄정이 살피겠습니다.네 [1부 08:45:30–08:45:37] >> 심각한 사안이네요. 엄중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1부 08:45:34–08:45:39] >> 네. 예. 내부에서겠습니다. [1부 08:45:37–08:45:44] >> 예. 내부에서 그 어디서 유출됐는지 찾아내셔야겠네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8:45:43–08:45:47] >> 예. [1부 08:45:44–08:45:59] >> 예. 순서를 손설 의원님, 각규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김민지현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각 규태 의원님 지의하십시오. [1부 08:46:00–08:46:01] >> 감사원장님. [목을 가다듬음] [1부 08:46:01–08:46:04] >> 네. [1부 08:46:01–08:46:06] >> 지금 부마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1부 08:46:04–08:46:39] >> 음. 9개월 지나서 10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만약에 제역할을 하고 있다 하면은 현정부에서의 어떤 비위나 공무원 사회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뭘 좀 적발하거나 확인했다 이런게 나오는게 이상적인 거 같은데 지금 9개월 되셨는데 현 정부에서의 어떤 좀 산에 대해서 감사 해서 결과 내 놓으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못 들어본 거 같은데 [1부 08:46:37–08:47:00] >> 뭐 현정부화의 어떤 행정 기관 소속 공무원들 공공 기관의 그 행정 운영에 관해서 저희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예 지적을 하고 또 제도 개선을 예 제안하고 있습니다. [1부 08:46:58–08:47:48] >> 지금 그 한창 뭐 미래대응 기금 이런 것도 조금 요새 논란이 있고 한데요. 제가 아까 그 질의 드리려다가이 시간이 안 돼서 못 들린 건데 지금 그 브라질산 계란 수입 문제 이게 지금 오늘도 어 농혜수위 국감에서 또 응배 됐다고 그래요. 이재명 정부에서 3월 달에 민생불과 특별 관리 장관 테스포스 해 가지고 태국 브라질 등에서 신선란 470만 개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3월 달에 그렇게 이제 민생 물가 물가 때문에 그랬는데 8월이 와 가지고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리수하고 계란 생산량이 증가했는데도 계속 수입을 했다는 [1부 08:47:45–08:48:34]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브라질에서 한 판에 39,000원 이게 계란 한당 1,3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려왔는데 이게 미국산에 2.8배, 태국산의 4.3배라는 겁니다. 가격이. 그렇게 한당 1300원에 들어온 것을 국내에서는 160원 대에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란 하나당 1,00원을 세금으로 낸 준 거거든요. 이게 축산 발전 기금에서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란 수입하는데 1,200억 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세금이. 근데 축산 발전 기금인 거 같으면 국내에 있는 이런 어 축산업계에 어떤 [1부 08:48:31–08:49:19] 도움이 되도록 세금이 쓰여야지 어떻게 브라질에다가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우리나라 세금이 사용됩니까? 정말 납득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 그랬을까 하는 것 중에 브라질 대통령 하고의 정상 회담에서 브라질 대통령이 뭐 이게 정상교 하면서 자기나의 축산물 수입을 늘려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정상회교의 담례로 이렇게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 7월에 그를만을 하더요. 이게 국가 애답해 가지고 힘든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꼭 감을 한번 보셔야 될 거 [1부 08:49:17–08:49:21] 같아요. [1부 08:49:19–08:50:09] >> 네. 저희가 살피긴 하겠습니다만은 어 저희가 살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26년 초에 미국에서 조류독감이 확산되는 것에 따라서 수입선을 좀 다변화하고자 노력을 했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수입 원가의 어떤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라 겨울철에도 조류욕감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처을 하기 위해서도에 저희 나라하고는 계절이 반대로 돌아가는 나라들로부터의 계란 수입도 좀 필요했다라고 하는 여러 사정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저희가 지금 예 잘 따라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에 감자 실지 필요성 여부는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0:06–08:50: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 박지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오늘 감사오는 감사해서 하려고 했는데 김영신 유병호를 보니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상 감사위원장을 임명하시면서 감사원이 바로서야 우리나라 공직자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산다. 이런 말씀을 [1부 08:50:51–08:51:39]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김호철 우리 감사원장님이나 사무청장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모두에 또 우리 서교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감사원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싫어하는지 아세요? 검찰의 폭력 강압 수사보다도 감사원의 감사가 더 서술 풀었단 말이에요. 야간, 철야 이런 건 불식시키셔야 됩니다. [1부 08:51:37–08:51:40] 사무청장님. [1부 08:51:39–08:51:41] >> 예. [1부 08:51:40–08:51:43] >> 불식시켜하셔요. [1부 08:51:41–08:51:47] >> 예. 국민들 앞에 [1부 08:51:44–08:52:35] >> 제가 제 말을 하지만은 유병호, 김영신이 사람들이 조작 감사를 해 가지고 청와대에다 보고하고 감찰에 연락해서 검찰에 연락해서 군사 김일문서를 때가 파기 지시했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검찰에서 감사원에서 수백명의 우리 북정원 직원들을 불러다가 박지원한테 지시받았냐? 없어요. 법정에 200여명의 증인이 나와서 박지원한테 파괴 지시받았냐? 없어요. [1부 08:52:32–08:53:22] 그리고 그 문은 국정원 메인 서버에 또는 실무자들의 PC에 다 저장돼 있어요. 이것을 유병호 김영신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조작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우리 국정원 직원들이 감사의 원에 가니까 전부 조작하더라 이거 탄압하고 밤 세우고 저는 무죄를 받았지만은 저의 3년 반은 감사원에서 그러한 일을 해 가지고 [1부 08:53:19–08:53:29] 누가 보상을 해야 아셨죠? [1부 08:53:26–08:53:32] >> 예. 위원님 말씀 유념 [1부 08:53:29–08:54:14] >> 하겠습니다. 사법에나 검찰이나 암무라 시대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애국민 사활을 했어요. 검찰과 감사원만 대국민 사과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영 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오기소리 같이 사고하는데 그건 국민이 용접 안 합니다. 만약 재탄생한다고 하면은 역대 감사의 이런 잘못된 감사, 조작 감사, 정치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과 여기 있어요. [1부 08:54:11–08:54:27] >> 과거의 강학 감사나 불법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또 적절한 기회가 다시 또 사과의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예 저희가 예 [1부 08:54:24–08:55:13] >> 제가 오선하는 동안 내내 법사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대간 각사 대통령이 바뀌고 감사원장이 바뀌고 사무총장이 바뀌고 그때마다 달라. 심지어 유비고 사무총장은 자기가 감사해 가지고 감사원장하고 법사에 나와서 싸우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타이더예요. 저는 한골에서 진짜 정치적 중립을 하고 올바른 감사를 하고 예방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1부 08:55:10–08:55:17] 미리를 하지 않는다. 명심하게 감사해 주십네 [1부 08:55:15–08:55:20] >> 한 가지 부탁하는데 [1부 08:55:17–08:55:27] >> 지금 이재명 정보 비 없어요? 많이 비를 있다고 하는게 대통령 골프 치는 거 얘기 [1부 08:55:30–08:56:06] >> 장 가지고 멈추는게 재니까 윤석은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고 출근 못 하고 가짜 출근차를 해보내고 이런데도 법률 비서관 사람이 삑소리도 못 하고 이제 와서 서 골프 치는 것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한번 감사해 보실 용이 없어요. 윤석열은요. 얼마나 국민들한테 거짓말 했냐니까는 [1부 08:56:04–08:56:24] >>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것 같으니까 정상 외교할 때 트럼프하고 골친다고 연습했는데 사실은 그 섬부터 쳤어요. [목을 가다듬음] [1부 08:56:20–08:56:24] >> 당사 여기 있으세요? [1부 08:56:25–08:56:37] >> 예. 저희가 대통령실 이전이나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서 예, 그런 여러 가지 무리와 불법이 [1부 08:56:32–08:56:41] >> 있었다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8:56:42–08:57:04] >> 아니 사고 말할 것 같으면은 윤소 대통령이 뭐 건진 법사예요. 천국 스승에 사고 것 같은데는 어떻게 치하겠어요? 천대 사고 있습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1부 08:57:02–08:57:11] >> 모든 장비가 대통령과 함께 가는 거예. 즉 청와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잘 아쉽잖아요. [1부 08:57:10–08:57:15] >> 예.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8:57:11–08:57:22] >> 이러한 의원 비어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감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08:57:20–08:57:40] >>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감사원의 가장 핵심 운영 기조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감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국민들의 권위가 기본권을 증진하는 그런 감사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57:39–08:57:44] >> 예. [1부 08:57:40–08:57:44] >> 박지현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57:46–08:57:51] >> 다음은 김민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57:49–08:58:38] >> 네. 성관위 부정채용 감사에 대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878건이 위법 부당한 사례로 그 당시에에 확인되었고요. 이것에 바탕해서 성관이나 여덟 명을 임용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임용 취소되었던 사람들이에 다시 재판을이 취소를 위한 재판을 끌고 있고요. 지금 현재에 세계에 재판에서 어 모두 임용 취소하라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일심입니다만은 그리고 폐소한 어 임명자는 한 명도 임명 취소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26년 6월 20일 대구 선관위는이 [1부 08:58:35–08:59:25] 채용자에 대해서 승소 판결 내면서 그 이전에 성관이 아 저기 감성원에 대해서 법원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제출해라. 그래야 우리가 판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원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뿐만 아니라 서울정법원의 20259 합 5519권에 있어서는 어이 성관위 직원이 허위 변과 무단 결근 등 복무 비위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이고요. 어 이에 대해서 서울 행정법원의 경우에는 성관위에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법하게 확보 작성된 객관 자료와 사실 조사 결과까지 [1부 08:59:22–09:00:11] 일률적으로 효율력을 삭실한다고 시인할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서 어 감사원의 성관이으로 판결났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감사한 것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라라고 서울 행정 법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미이 법원에서 어이 위험 판결과 상관없이 자료를 제출해라고 요구함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에 이게 소위 타이고파가 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 결과 조치 대상이 아닌 그 [1부 09:00:08–09:00:42] 임명자들이 있었고에 그 사람에 대한 중앙선관이 자체감사 결과로 이명을 취소한 것에 대한 행정 소송들이어서 저희 감사원으로서는 어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좀에 미혼적이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현재 항수심이 진행 중이고 자료 대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에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에 따라서 현재는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고 있습니다. [1부 09:00:40–09:00:52] >> 네. 좋습니다. 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요. 하나 마지막 여주고 싶은 것은 1소위 2소위 모두 이진국 위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왜 이국 [1부 09:01:02–09:01:22] >> 그렇지 않습니다. 유봉호 위원회 공석을 메우는 저희 감사운 내북 규정에 따른 예 신인 감사 위원이 예 그 예리소유를 겸하게 되는에 것이어서요. 저희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9:01:20–09:01: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수 의원님. [1부 09:01:25–09:01:31] >> 네. 네. 네. 긴급 예 [1부 09:01:32–09:02:08] >> 제가 여당 간사로서 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실제로 지난 한 달 반 동안 제 기억에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진 의원 어 오늘 낮에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자리를 비워서 어디에 있나 봤더니 지금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9:02:09–09:02:35] >> 네. 어 밖에 나가서 별도의 장소에서 지금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 지금 오랫동안이 국감을 준비해 오신이 피감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고 누구는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지키고 [1부 09:02:32–09:02:45] >> 있겠습니까?위원 동료위원 동료 위원들에 대한 그전 의원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다라는 여당 의원 아니고 [1부 09:02:44–09:03:01] >> 더 근본적으로는 저 이건 국민을 우받아 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문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했다가 조서를 좀 취해 주시기를네 [1부 09:03:07–09:03:10] >> 1번 하십시오. [1부 09:03:12–09:03:32] >> 예 국정감사 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물론 국정 감사에 전념을 해서 국민들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그걸 대변해서 하는게 그거는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1부 09:03:29–09:04:05] >> 그런데 국정 감사를 하지 않고 다른 거 뭐 유튜브 방송이든 뭐든지간에 그거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문제입니다. 그거를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신 분 여기 지금 우리 주진왜 혼자밖에 없습니까? 아까 보남 의원도 뭐 어디 출마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적절한 걸 따지면 동일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건 결국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부분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1부 09:04:04–09:04:07] >> 예 [1부 09:04:05–09:04:09] >> 국민들이 아시라고 말씀하시 [1부 09:04:07–09:04:25] >> 아니 저도 그러면 국민들을 아시라고 누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왜이 자리 없는지 다 얘기를 할까요? 그건 적절하지. 예. [1부 09:04:22–09:04:30] >> 너무 기가 좀 막힙니다. 그렇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1부 09:04:28–09:05:16] >> 주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민들께는 그래도 팩트를 알려 드려야 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다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그게 맞는 말입니까? 명을 끊는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까 그게? 예. 그런 말을 해놓고 지금 또 나가서 지적을 하니까 또 유튜브 방송을 키고 하고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이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1부 09:05:13–09:05:29] 좀 깜짝 놀랄 일인데요. 불가피하게 일들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렇지 않은 거죠. 뒤통수 치고 있는 거죠. 아 [1부 09:05:26–09:05:34] >>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부 09:05:29–09:05:34] >>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1부 09:05:35–09:05:39]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부 09:05:37–09:05:45] >>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주진 의원에 대해서 [1부 09:05:41–09:05:58] >> 지금 국정 감사하는이 시간에 나가서 라이브를 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시간을 지키고 함께 해야 되는이 장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1부 09:06:00–09:06:11] >>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틀렸다고 지적할 건 박형수 간사께서도 지적하는게 맞지요. [1부 09:06:09–09:06:25] >> 불가피하게 자기 함께 할는 그 일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일인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가운데 정치 하는 거지. [1부 09:06:23–09:06:26] >> 비교 [1부 09:06:25–09:06:35] >>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제껏 이런 적은 없잖아요. 국정 감사하는 중에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1부 09:06:36–09:06:42] >> 아무리 같은 당이지만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지. [1부 09:06:40–09:06:47] >> 편을 들어 줄게 있고 편을 안 들어줄게 있지. 그게 말이 됩니까? 장 [1부 09:06:45–09:06:48] >> 내가 공정하게 하지 그러면 공정하지 않게 합니까? [1부 09:06:48–09:06:50] >> 안요. [1부 09:06:48–09:06:57] >> 편을 들어줄 얘기를 편을 들어 주세요. [1부 09:06:51–09:06:57] >> 위원장 공정하다 지나가는겠다 그요. [1부 09:06:58–09:07:03] >> 아 옆에서 그냥 끊임없이 [1부 09:07:01–09:07:08] >> 그럼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지적하는게 맞지? [1부 09:07:05–09:07:26] >> 아 지적을 해야죠. 김민라도 했어. 대통령에 대해서 그따위 말을 뱉어 놓고 가서 라이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부 09:07:23–09:07:26] >> 뭐라고요? 뭐라고요? [1부 09:07:28–09:07:43] >> 여러분 이재명 당대표 시철 가독도에서 칼을 목에 맞을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달라도 [1부 09:07:39–09:07:56] >> 칼을 목에 찌르고 그 테러를 당했고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유형의 말을 하고 나가서 라이브를 하는게 말이 됩니까? 목숨 듣는다는 얘기요. 정치 얘기하는 거지. 좀 세계 [1부 09:07:53–09:08:03] >> 그 선동이 여러분 그 선동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편을 들어 줄 걸 편을 들어 주세요. [1부 09:08:03–09:08:09] >> 편을 들어 줄 걸 편을 들어 줘야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1부 09:08:07–09:08:21] >> 그래서 할게 있고 안 할게 있고 서로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런 식으로 법사회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1부 09:08:20–09:08:24] >> 예 [1부 09:08:21–09:08:32] >>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9:08:28–09:08:32] >> 책임 추공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9:08:33–09:08:44] >> 여기 있음 발언권 정지시켰을 거예요 아마. 자 갑시다. [1부 09:08:42–09:08:47] >> 박형수 간사 [1부 09:08:44–09:08:47] >> 질의하세요. [1부 09:08:52–09:08:55] >> 괜히 줬어. [1부 09:08:53–09:08:56] >> 어 원장님. [1부 09:08:55–09:08:58] >> 네. [1부 09:08:56–09:09:05] >> 어 감사원에서 정책 감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1부 09:09:01–09:09:51] >> 네. 그런데 그 발표가 이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가 정책 감사 때문에 위축된다.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일 만인가에 그 발표를 했어요. 저는 정책 감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감사원의 그 발표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해필 그 발언이 꼭 대통령이 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지 그게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독립됐다고 할 수 있겠는지 대단의 의문입니다. 저는 정책 감사도 사실은 감사원의 정책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수 정책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입거나 임명 피해를 입었다. [1부 09:09:48–09:10:33] 누가 정책을 결정을 해 갖고 이렇게 됐는지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이 정책 감사를 허용하니까 지금처럼 정권을 잡으면은 그 정권에 정말 하수인처럼 감사원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대관 감사 저렇게 수없이 결론이 바뀌었다 그랬죠. 부동산 지금 통계 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말 감사원이 오히려 촌속을 하기 위해서는 청책 감사를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청책 감사를 하면은 계속해서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부패 행위가 있으면 그건 감사하도록 돼 있지요. [1부 09:10:33–09:10:36] >> 예. [1부 09:10:33–09:11:22] >> 예. 자,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입 과정에도 엄청난 지금 소견 짜는 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납니다. 주식 시장이 완전히 도박판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0조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라는 그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이 정권사들은 930억이라는 엄청난 수수로 이익을 얻었어요. 이게 단순히 정책 도입의 당부를 감사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정권 사회에 엄청난 특해가 간 이게 부패 행위나 불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또 한 가지이 정책을 결정한 사람이 김용범 [1부 09:11:20–09:12:05] 전책 실장이라는 건 뭐 이제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이해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인 미래셋 회장 따로 만나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재분 또 금감 금원장 자재분 다 미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권사에 아까 제가 930억의 이익이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래세 회장과 김종관의 그 대화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만난 장소가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고가에 지금 뭐 술이 오가고 음식이 오가는 그런 장소로 해야 되겠다 [1부 09:12:06–09:12:19] 하는데 활이라도가 있을 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 감을 시작된 것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1부 09:12:17–09:12:55] >> 예 저희가 정책감사 폐지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 자체를 안 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의 집행이 예 정책의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 감사를 합니다. 예. 또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필 것이고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예. 저희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앞으로 제대로 잘 살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2:59–09:13:04] >> 김의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9:13:02–09:13:50] >> 네. 네. 밤늦게 수고 많하십니다. 오늘 타이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어이 문제가 과거에 지나간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현재의 진행령으로 있다. 그리고 미래에도 후환이 우려된다. 아 이런 점 때문일 겁니다.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감사원 자체 TF에서 결과를 발표할 때 그때 이른바 타이거 전당 타이거 남아 있는 타이거 감사관들이 공동으로 13장짜리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다는 증거고요. 또 하나 며칠 전에 국민의임 김은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1부 09:13:50–09:14:04] 국토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출처를 알아보니까 그 출처가 타이거 잔당들이에요. [1부 09:14:04–09:14:07] >> 음. [1부 09:14:04–09:14:51] >> 그 타이거 감사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토부 직원들 팔비틀어서 핸드폰 뺏었죠. 아니 이미 제출로 받았죠. 그리곤 그 포렌식에서 몽땅 검찰에 넘겨 주고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감사원 캐비닛입니다. 그 캐빈에서 있던 자료를 하나씩 꺼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행태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원장님과 총장님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저 PPT 한 좀 보여 주실래요? 유병호 공감 노트 들어보셨나요, [1부 09:14:50–09:14:51] 원장님? [1부 09:14:51–09:14:53] >> 예. [1부 09:14:51–09:15:41] >> 네. 사실은 제가 3년 전에 처음으로이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유병호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자랑스럽게 3,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김우겸이 극히 일부만 발표해서 말씀하고 나머지 아름다운 부분은 전혀 말하지 않아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월성, 서해 뭐 등등 이번에 문제가 된 7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저기에서부터 시나리오가 시작됩니다.이 3,000페이지에 [1부 09:15:38–09:15:47] 이르는이 공감 노트 지금 감사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나요? [1부 09:15:44–09:15:52] >> 아, 그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1부 09:15:49–09:16:08] >> 네. 저는 이게 앞으로 감사원 내에서 어 꼭 좀 확보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예방하는데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그네 이거 [1부 09:16:05–09:16:53] >> 당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성 내에서 그 3페이지에 이르는 유병호의 공간들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감사 정론 논진 연소라고 논문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 방법은 유병어 사무총장님 지원자료 감사 주의 동감 노트 그리고 유병어 사무총장 해당 감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문비를 실시해서 감사원의 공식 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이 결과는 어떻게 된지 모시나요? [1부 09:16:50–09:16:56] 저는이 사실은 [1부 09:16:53–09:17:00] >> 저도 처음 봅니다. [1부 09:16:56–09:17:01] >> 이거 강성 내부 공식 분석입니다. [1부 09:17:00–09:17:04]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9:17:01–09:17:11] >> 예.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저희 좀 결과를 좀 알려 주시 [1부 09:17:08–09:17:1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1부 09:17:15–09:18:04] >> 예.에 에 재보충 질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 주셨습니다.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법원 감사 결과 불법적인 경려금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1부 09:18:01–09:18:52]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이 했던 불접 불법 부당 감사 관련한 감사원 차원의 개혁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감사원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롭게 중립과 독립성으로 어 예방하고 그리고 더 나은 직무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일 달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손소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사원의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에 대한 지의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감사원의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열하는 일도 있었고 열람을 요구했지만 끝내에 열람이 확정되지 [1부 09:18:49–09:19:39] 못한 대법원장이 어떤 대법관들에게 얼마를 어떻게 주었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저라고 자료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지 못한 자료는 어 국민이 묻는 대신 묻는 국회의원들에게 그 자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어 국회에서 위원장이 정식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김호철 감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의 기관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김호철 감사원장님 [1부 09:19:34–09:20:10] 오늘 감사 우선 마무리를 하는데요. 인산 말씀 간단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감사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성심성위껏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지적 사항과 또 애정어린 조언은 저희 감사 운영에 적극 유념하면서 반영해서 저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바로서는 감사원으로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예, [1부 09:20:07–09:20:56] >> 잘하셨습니다. 오늘 의미가 있는 일은 그동안 감사원에에 감사라고 하는 미명화의 강압 그리고 조작 감사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께는 공식적으로 사조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더 나은 감사원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회개 감사와 직무 감찰을 잘해 주시길 바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3일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헌법 재판소 오후 2시에는 고의 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1부 09:20:54–09:21:36]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요청을 드립니다. 서면 지의를 넣으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리가 가진 않았지만 서면 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에 말씀드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김호철 감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 님들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9:21:56–09:21:58] [음악] [1부 09:22:03–09:22:05] >>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