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Au2SQTkD6N0 · 자막 수집 [1부 00:10:01–00:10:07] 안쪽을 좀 당겨 주시네요. [1부 00:10:04–00:10:07] >> 오케이. 오케이. [1부 00:10:10–00:10:14] >> 어 괜찮아요. 괜찮아. [1부 00:10:11–00:10:23] >> 오케이. 오케이. 팀으로 잘 [1부 00:10:35–00:10:51] >> 아이고 제가 가서 인사드리려 했는데 안 주시면 제가 네. [1부 00:10:55–00:10:59] >> 게임을 가져합니다. [1부 00:11:06–00:11:31] >> 예. 국장들이 고 [콧방귀] [1부 00:11:46–00:11:57] >>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1부 00:12:05–00:12:55]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컨텐츠 지흥원, 국립 국어원, 국립 국학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시아 문화전당 대한민국 예술원 사무국, 한국문화 정보원, 세종학단 재단, 영화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한국 영상 자료원 게임물 관리위원회, 한국 저작권위원 위에 한국 저작권 보호 및 국립시아 문화전당 재단에 대한 2026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네. 먼저 김윤지 한국 콘텐츠 진흥 [1부 00:12:53–00:13:41] 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유 관광부 소속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은 콘텐츠 산업의 지흥과 창작식 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국어 발전, 한국어 보급, 전통 예술 보존 계승, 영화 영상산업 지능, 게임 이용자 및 저작권 보호 등 우리 문화 사업가 산업과 국민의 문화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각 기관들은 케컨텐츠 제작과 해외 준출을 진행 지원하고 우리 문화와 한국어의 세계적 확산을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가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1부 00:13:39–00:14:29]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 창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한 한편 상직자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침체된 영화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불법 게임물과 저작권 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윤지 한국 콘텐츠 진흥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늘 글에 오셨지만 예 [1부 00:14:27–00:15:17]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셔서 위원님들 지의 답변 서류 제출 요구 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하기 위해서 최영진 저작권 정책관 등 7인의 문화체육 관광부 강부들도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현황이 위원님들께 유입물로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지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은 총 2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6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1부 00:15:14–00:16:01]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그리고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종합 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인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윤지 컨텐츠 한국 콘텐츠 진흥 원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사하시고 다른 기관 증인들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지 원장께서는 선서가 [1부 00:15:59–00:16:07] 끝난 후 직접 서명한 선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1부 00:16:09–00:16:58] >> 네. 네. 어,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부 소속 어, 임원들 우리 간보들은 지난번에 이미 증인 선설를 했습니다. 또 배석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김윤지 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학체육 관광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1부 00:16:55–00:17:16]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2일 한국 홍텐츠 진흥 원장 김윤지. [1부 00:17:18–00:18:06] >> 네. 나오셔서 네. 선서분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앞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오늘 대상 기관들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의 업무 보고는 사전에 각 위원실에 전달이 됐습니다. 감사 시간이 아시다시피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관 [1부 00:18:03–00:18:27] 협의에 따라서 한국 콘텐츠 진흥원과 영화 지능 위원회의 기관 업무 보고를 구도로 듣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 보고는 이미 배부에 들여서 의원님들이 검토하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지 한국 콘텐츠 진흥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8:32–00:19:22] >> 존경하는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 콘텐츠 진흥원장 김윤지입니다. 먼저 문학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의 증인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오늘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로부터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고견을 듣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지능 총괄 기관인 한국 콘텐츠 지흥원은 K콘텐츠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확대, 콘텐츠 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이라는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1부 00:19:19–00:20:07] 콘텐츠 맞춤형 제작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미래 콘텐츠를 위한 신기술 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공정상생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글로벌 콘텐츠 IP의 발굴과 가치 확장을 지원하고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연관 산업 전반의 수출을 견인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K컬처 산업의 선도 기관으로서 넥스트 K를 향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2026년도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연역, 조직과 [1부 00:20:04–00:20:53] 인력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기관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콘텐츠 IP 발굴 육성부터 콘텐츠 수출 활성화 및 금융 지원 콘텐츠 창작자들의 창업 지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의 육성과 문화 기술 R&D 독재 협력 및 해외 진출 거점 확대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르기까지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시설 현황부터 12, 13페이지의 예산 현황 등의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 확인하시는 것으로 생략하고 기관 성과 중심으로 [1부 00:20:51–00:21:41]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오계국에서 OTT 차트 탑 5의 이름을 올린 드라마 허수화비.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의 넷플릭스 최초 진출 사례가 된 이별에 필요한 창의력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K인디 게임의 저력을 보여준 QF 오브 드림 등 우수 콘텐츠들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도 힘써왔습니다. 총 28개의 해외 비즈니스 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의 현장 정보를 [1부 00:21:37–00:22:26] 적시에 공급하고 K콘텐츠, K박남에, 뮤콘 등 다양한 글로벌 행사를 개최하여 우수한 K콘텐츠는 물론 K컬처 연관 산업까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특화 사업과 인프라 운영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스타트업에 창업을 지원하는 등 콘텐트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케 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계와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1부 00:22:24–00:22:40] 지적해 주시는 문제와 깊이 있는 고원을 적극 수용하여 케컬처 400조 수출 150조원 시대를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2:37–00:23: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준 영화위원회 위원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입니다. 존경하는 문화 최육 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영화 산업은 일부 관객 [1부 00:23:23–00:24:14] 회복이라는 반가운 신호에도 불구하고 투자 위축과 제작 감소라는 장기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화 진흥 위원회는 한국 영화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회복하고 위축된 관객 수요와 민간 투자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이어서 영화진흥 위원회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1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주요 사업 현황은 어 [1부 00:24:11–00:25:02] 일반 현황 및 주요 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2쪽부터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무비 공급 확대화 투자 활성화, 영화 관람 수요 창출 그리고 독립 예술 영화 기반 강화의 세 가지 내용 중심의 현안입니다. 먼저 22쪽입니다. 위원회는 한국 영화의 제작 기반을 회복하고 위축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 금융과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은 올해 [1부 00:24:58–00:25:45] 본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대폭 확대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신작의 공급을 늘리고 제작과 투자 흥행의 성과가 다시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산업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영화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관객이 다시 극장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므로 올해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6,000원 영화관 할인권을 두 차례에 걸쳐 총 450만 장 배포하여 국민의 영화관 부담을 낮추고 극장 관람 수요 회복을 [1부 00:25:43–00:26:34] 지원하였습니다. 관객 증가가 극장 매출 회복을 넘어 다시 영화 투자와 제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창작의 다양성과 새로운 영화인의 성장 기반을 공고의 하기 위해 위원회는 독립 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을 제작에서 유통 상형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작품이 보다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화제 지원과 해외 진출, 영화인 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자와 작품이 [1부 00:26:31–00:27:23]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더욱 넓혀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 촬영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을 통해 첨단 제작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 영화영상 산업의 제작 경쟁력을 높여 부산이 글로벌 영화 영상 제작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 한국 영화 산업에는 기획 제작에서 관객의 선택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산업 선순환 구조의 회복이 무엇보다 [1부 00:27:19–00:27:37] 중요합니다. 영화 진흥 위원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한국 영화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34–00:27: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리는 [1부 00:27:43–00:27:51] >> 네. 의사 진행 발언 자료 제출 관련된 내용인가요? 네. 윤영군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7:49–00:28:39] >> 네. 영화 암살자들의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콧방귀] 자료 요구는 해당 영화에 등장하는 고문, 총격, 유혈, 폭행과 욕설 등의 표현에 청소년 보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그 판단이 충분한 근거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12세 이상 관람과 기준인 경미하고 간결한 표현을 실제 심사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등급 분류 결정 과정과 판단 근거에 관한 자료 즉 등급 분류 결정 종합 의견 원본과 관련 심사 자료 일체 8월 19일 회의를 원본 및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 여덟 명의 항목별 [1부 00:28:36–00:29:24] 평가 결과와 함께 15세 이상 관람과 의견을 제시한 위원회 구체적인 판단 근거 및 이에 대한 검토 내용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장면의 표현 수위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자료입니다. 고문 총격 유혈 폭행 장면의 등장 시점 지속 시간 빈도와 수위 평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설 비속어 흡연 음주 장면에 대한 평가 자료도 포함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이 청소년의 정서와 가치관, 인격 형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자료와 외부 전문가 자료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급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어 특별히 영화 서울의 봄과 남산의 부장들의 항목별 [1부 00:29:22–00:30:10] 판단 근거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 운영과 절차에 관한 자료도 요청드립니다.이 이 자료는 심사위원의 선정 교육 및 이해충돌 방지 절차이 신청과 등급 변경 사례 해당 영화의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처리 경과를 기재에 제출해 주시고 경미하고 간결한 표현에 관한 세부 지침이나 해석 기준도 함께 요청합니다. 모든 자료는 보유하거나 작성한 원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요청드립니다.이 이 암살자들의 심 사례를 통해서 그동안 폭력성 등급 분류 기준이 적절하고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점검하고 향후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1부 00:30:08–00:30:26]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 분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고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기한 내에 본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0:23–00:31:10] >> 네. 다음 조은희 위원님. 예. 서울초갑의 조은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근 위원장님이 제출한 자료 요구는 중복되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저는 거기에다가 국민 세금이 약 40억 8천만 원 상당히 투입됐다고 하는 영화 암살자에서 지금 국민 세금 투입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역사외곡 논란도 벌어지고 있고 국민이 불란 분열하고 있는데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투입했느냐를 때 민간운용사의 결정이라며 어 책임을 떠넘기는 건지 함구하는 건지 돈은 국민이 냈는데 책임은 [1부 00:31:08–00:31:59] 민간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콘진원의 가치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정치적 논란과 여론의 반발을 위험 요소로 직접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 평가를 A 등급을 주었습니다.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제작사가 역사적 민감성과 등장 인물에 대한 오회 명예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검토까지 진행했고이를 현장 실사에서 확인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싶습니다. 논란을 예상 못한게 아니고 알고도 A 등급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론이 반발이 생겨도 문제 없다는 것이 콘지던의 입장인지 오해와 억측은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1부 00:31:56–00:32:45] 건지 평가 결과에이 같은 우려들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건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콘진어는 세부 평가 항목과 최첨표 현장 칠사 면담 기록과 결과 보고서 제작사의 법률 검토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 위원장님 아울로 영진위에도 요구합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만큼 오늘 [콧방귀]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는데도 있던데 모태 펀드 영화 개정의 출자 기금이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투자 심사의 공정성을 확발 장치는 무엇인지 한국 벤처 투자 조합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아 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 [1부 00:32:42–00:33:02] 예산이 투입됐으면 최소한 공적 책임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해야 된다고 맙니다. 위원장님, 민간이 결정했다는 말로 공적 책임까지 사라질 수 없으니이 자료를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3:00–00:33:11] >> 네. 다음에 김승수 의원님 자료 지출 관련인가요? 의사 진행 발언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콧방귀] [1부 00:33:08–00:33:56] >> 예. 방금음 콘진원하고 영진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관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금 게임에 우리 K 컨텐츠 매출액 중에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게 게임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K 컨텐츠가 가장 [콧방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저 그런 저작권 치매 또 IP가 확보 이런 부분인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그 시작하면은 두 기간은 좀 간단하게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그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콧방귀] 정의과 관련해서 오늘도 우리 야당에서 요구한 정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진영 정인이 외에는 우리 야당에서 요구하는 정인들이 지금 정인뿐만 아니고 참고인까지도 채택이 [1부 00:33:53–00:34:42] 전혀 안 됐는데 어 네이버에 제가 요구하고 있는 이예진 이사 의장 지금 뉴스 심사 기준의 그 공정성 유무라든지 이것은 뉴스 제가 언론사의 생사 여탈권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네이버 댓글 기관 업무 보고와 관련해서는 간사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건데 추가로 업무 보고를 그래도 구두로 받고 국민께도 설명드리는게 좋겠다라고 판단 단하신다면은 양당 간사님 이야기 어 [1부 00:34:40–00:35:25] 말씀 나눠 주시면 그에 따라서 간략한 보고 뭐 오전질리 이후라도 듣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양당관사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일부 중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의결을 할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이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윤영근 위원님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의결했던 자료 범주는 아니지만 오늘 추가로 요청하신 거죠. 네. 의결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장이 충분히 그 자료를 확보하시는데 어 힘을 실어 드리고자 하니까 다만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어 위원회나 소속 기관으로서도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해 [1부 00:35:22–00:36:09] 주시고 또 어 우리 기관에서도 위원님이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고자 하는 바가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되어질 법합니다. 관련한 자료로 좀 설득력 있게 이런 이런 자료면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의원실과도 소통 좀 해 주십시오. 합리적 범위에서 합리적 요구라면 어 저는 자료지처럼 마땅히 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다만 그것이 오늘 국감 전부에 사실 모든 기관들 직원분들 다 어 정말 올인해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자료를 점검하는데 또 우수한 노력이 또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그 합리적 범위를 좀 찾아봐 주시고 어떤 것들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도 합리적으로 설득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 정당한 근거가 있으면 또 위원장이 [1부 00:36:07–00:36:56] 막아드립니다. 네. 그런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단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의 시간은 주질리이기 때문에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지간 나면 위원님들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 수가 다 상임에 비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여유롭고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어 순서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주지리를 활용하시고 또 보충질를 하시고 어 추가질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어지간하면 7분이라는 시간 안에 질의는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꺼졌는데 질의하는 길게 늘어지는 방식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어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1부 00:36:54–00:37:28] 기관장님들께는 답변하기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7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아실 테고 운영하는 위원님들로서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못 하는게이 자리입니다. 다들 요약해서 합니다.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부족한 부분은 또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지의 순서 첫 순서입니다. 윤영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급위원회 김병제 위원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수 있도록. [목을 가다듬음][콧방귀] [1부 00:37:30–00:37:33] >> 예,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부 00:37:33–00:37:35] >> 네. [1부 00:37:33–00:37:37] >> 암살자들 영화 보셨습니까? [1부 00:37:35–00:37:39] >> 네. [1부 00:37:37–00:37:52] >> 영화 암살자들.이 이 영화가 초등학교 5, 6학년의 아동이 봐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이던가요? 그 부분은 저희 [1부 00:37:50–00:37:54] >> 그냥 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1부 00:37:52–00:37:58] >> 예. 저희 위원에서에 심의 위원들이 정한 바을 제 [1부 00:37:56–00:38:03] >> 제가 물어본 건 위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예. 저도이 영화 직접 봤습니다. [1부 00:38:01–00:38:52] >> 네. 하지만이 정도 폭력성과 술, 담배, 욕설 등을 초등학교 5, 6학년의 아동들이 아무런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영등이의 판단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영등이가 12세 이상 관람가로 결정한 판단 요지 PPT 한번 보실까요? 영화 암살자들은 74년 8월 15일 영부인 저격 사건의 의욕과 배우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그 영화로 한국 현대의 정치적 사건과 국가 복력, 진실은폐 의욕 등 사회적 갈등을 다루고 있으나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피투성이가 된 남성에게 물을 들이붙는 고문 장면, 허리띠로 목을 조르는 장면, 망치와 강목, 방망이로 [1부 00:38:48–00:39:29] 폭행하고 발로 짓밟는 장면 등 신체와 총기, 둔기 등을 이용한 물리적 폭력 장면이 있으나 시대적, 영화적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사무실 뭐 흡연 장면, 술집, 음주 장면, 개땡 XX들, 빨갱이 땡들 땡땡 닥쳐이 땡땡아이 욕설과 비소어가 사용되었으나 시대적 맥락상 경미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그래서 12세상 관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님. [1부 00:39:24–00:39:37] >> 네. 이게 12살 먹은 아이들이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런 저항감이 없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1부 00:39:34–00:39:42] >> 아, 그 부분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저희 [1부 00:39:41–00:39:44] >> 위원장님 [1부 00:39:42–00:39:47] >> 12세 아동이면 몇 년도에 출생한 사람입니까? [1부 00:39:50–00:39:53] >> 2012년에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1부 00:39:52–00:40:40] >> 아, 예. 201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1974년도 당시의 시대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까? 2012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국가 폭력이 있었던 시대니까 방송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차아 제가 국감장에서도이 옥설 땡땡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 표현들을 아무 충격 없이 수용할 수 있다고 영등이가 판단했습니다. 역사 외국 논란도 문제지만 저는 고문과 유열 폭력이 어떻게 경미한 폭력이일 수 있을까? 사람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가 영화적 맥락에 따라서는 가벼운 폭력으로 변경됩니까? 영등이가 판단해야 할 것은 영화의 [1부 00:40:37–00:40:45] 의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청소년이 실제로 접하는 폭력의 수준입니다. 맞지요? [1부 00:40:43–00:40:47] >> 네. [1부 00:40:45–00:41:13] >>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에는 거친 욕설과 비소어가 거침없이 등장합니다. 왜냐 욕설 횟수 강도 혹시 실제 분석해 봤습니까? 저희 잠국에서이 영화가 아 좀 논란에에 휩싸이면서 저희 자국에서 일정한 부분 어 자료들을 검타했습니다. 예.이 [1부 00:41:11–00:41:25] >> 정도 폭력 영화면 56학년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한 언어입니까?에 에 저희는 그이 영화를 심하시는 [1부 00:41:22–00:41:58] >> 그렇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요.이 언어폭력 예방을 강조하면서 국가 기관인 영등 위에서는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이 심한 욕서를 영화적 맥락이라는 이유로 경미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언어폭력 기준과 영화 등급위원회의 청소년 보호 기준이 전혀 다릅니까? 법이 다릅니까? 저희는 이제 저 한편의 영화를 그 표현 정도에 따라서 아 그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요. [1부 00:41:56–00:42:40] >> 그 등급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청소년의 흡연 행동에 대한 모방 위험과 흡연 장면의 반복성, 등장 인물의 행동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것도 영화적 맥락상 경미하다. 전혀 거기에 어떤 뭐 처리가 불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 12세 아이들은요. 아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진행 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해당 연련층의 정서 가치관 그리고 인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까? 고려해야 됩니다. [1부 00:42:38–00:43:14] >> 결국 12세 아동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교육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이 영화에 대한 판단은 그저 어른인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12세 등급을 결정한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책임지는 기관이 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건토 없이 만약에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그랬거나 아니면 이걸 방치했다면 직권 남용이나 직무 6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15세 이상 관람가였죠. [1부 00:43:11–00:43:27] >> 네. 그래서 제가 남산의 부장들 영화와 비교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으니까 두 자료 그 제가 유천한 요청한 자료를 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43:23–00:44:13] >> 그리고이 암살자들 영화는요.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결론입니다. 문세광이가 죽인게 아니라 중정을 통한 박 박정희 대통령 쪽에서 암살 배우다라는 것을 아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심각한 외곡을 가져옵니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 당시 74년도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게 역사적 사실로인지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역사적 외곡에 대해서는 뭐 영등 위에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등 위에서는이 영화의 그 편의를 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우리 청소년 아동들에게 미칠 수 [1부 00:44:09–00:44:30] 있는 그 표현의 폭력성 그 욕설이 장면들을 아이들이 봤을 때 정서적 심리적으로 미칠 영향 그 부분들을 함께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까? [1부 00:44:27–00:45:21] >> 네. 우리 어 우리가 이제 우리 기관이 설린 목적이 영화가 갖고 있는 영상물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윤리성 그리고 청소년 보호입니다. 이런 취재 하에 아 저희가 심의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모두 일곱 가지 영역에서 어 등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일곱 가지가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위원마다 약간의 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이 역전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개진되고 합의를 이룬 과정에서 이렇게 최종 어 등급이 결정집니다.이 과정에서 어이 위원회 이제 수상인 [1부 00:45:14–00:45:39] 제가 아 저 말을 좀 개입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껏 그 해온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어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은 꼭 지켜야 되는 범죄 내에서 최대한 대로 청성년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등급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5:36–00:45: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5:45–00:45:47] >> 예. 영화진능 위원장님. [1부 00:45:47–00:45:49] >> 네. [1부 00:45:47–00:46:03] >> 예. 장임모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역사적 진실에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관경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이 영화의 매력이라고 강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0:46:03–00:46:07] >> 예.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거는 관객에 따라서 [1부 00:46:06–00:46:09] >> 관객의 몫시죠. [1부 00:46:07–00:46:11] >> 다를 수 있다고 생각니다. [1부 00:46:09–00:46:16] >>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창작의 자유를 갖고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 [1부 00:46:14–00:46:27] >> 예. 볼 사람들은 자유롭게 판단하고 해석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겠죠. [1부 00:46:24–00:46:31] >> 예.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목을 가다듬음] 생각을 합니다. [1부 00:46:28–00:46:50] >> 예. [콧방귀] 문화 기본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문화예설 지능을 위해 지원을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내용에 간섭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정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이 예. 그렇게 지금 저희도 행하고 있습니다. [1부 00:46:47–00:47:24] >> 예. 그리고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서도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죠. 근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회진 배우의 자택 앞에서 집회가 발생하고 있고 영화의 연대는 영화와 관련된 활동과 행사까지 모두 취소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2개 극장에서 예정했던 2주차 무대 인사가 전면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영화의 정상적인 홍보 관객 적촉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가 이렇게 간여해서 되겠습니까? 말을 해 보세요. [1부 00:47:21–00:47:30] >> 예. 저 지금 회복되고 있는 영화 산업에 혹시 위축이라도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게 사실이 [1부 00:47:27–00:47:43] >> 예 크게 우려가 되고 있죠. 다만 정치권의 그런 부당한 압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암살자들 영화의 흥행은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엊그적게 300만 돌파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0:47:41–00:47:47] >>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1부 00:47:43–00:48:24] >> 예. 그리고 영화 모태펀드 영화 계정 출자와 관련해서 뭐 국민의 힘에서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 투자라고 아까 얘기했나요? 이게 국가 재원을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은 차적인 모태 펀드에 의해서 거기서 심사해 가지고 투자한 겁니까? 투자 규모가 또 뭐 340억 원 얘기했는데이 340억 원은 모태 펀드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 340억 원의 모태 펀드를 기반으로 해서 567억 원의 자금을 확보해서 각 다양한 영화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죠. [1부 00:48:22–00:48:27] >> 내차 펀드를 통해서 [1부 00:48:24–00:48:41] >> 예. 그리고이 펀드 사로 선정된 제너럴 파트너로 선정된 미시간 벤처 캐피탈 이게 여러 어 회사 중에서 그 경쟁을 했죠.네 기사가 경쟁해 가지고이 회사가 선정이 된 거죠. [1부 00:48:39–00:48:43] >> 네. 자 펀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0:48:41–00:48:49] >> 예. 그래서 정상적인 펀드 운영 구조하에서 투자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1부 00:48:47–00:48:53] >> 네. [콧방귀]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런 기준에 의해서 [1부 00:48:50–00:49:15] >> 예. 그래서 미시가 벤처가 투자한 회사들 보면은 괴물, 도둑들, 뭐 범죄 도시, 관상, 뭐 왕과 사는 남자, 검사전, 럭키 등등 보면은 흥행을 위주로 예, 판단한 거였고 암사자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정상적으로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0:49:14–00:49:18] >> 그렇지 않나요? [1부 00:49:15–00:49:24] >> 네. 보통의 상업 영화, 대중 영화 그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0:49:21–00:49:40] >> 예. 다시 한번 가지만은 일부에서 뭐 345억원을 여기에 투자했다 하는게 모태 펀드 전액을 투자한게 아니고 예.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이고 이것을 가지고 저 567억 원에 전체 자금 규모를 확보해서 여러 영화에 투자한 거죠. [1부 00:49:39–00:49:42] >> 네. [1부 00:49:40–00:49:53] >> 암살자들 영화는 얼마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그거는 그 액수들은 저희가 예 그 알 수가 없습니다. 개별 개별 작품에 대한 [1부 00:49:51–00:49:55] >> 예 어쨌든 그 금액 전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1부 00:49:54–00:49:56] >> 아닙니다. [1부 00:49:55–00:49:59] >> 절반도 안 되겠군요. [1부 00:49:56–00:50:01] >> 예 실제로 여러 영화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1부 00:50:00–00:50:17] >> 그래서 다시 한번 [콧방귀] 강조하지만은 정치권이 영화의 이념적 성향을 이유로 공공 투자를 문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동의하시죠? 지금 그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50:13–00:50:55] >>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배우의 비공개 계약 정보까지 정치 노출을 시켜 버렸어요. 유진 의원인가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 보시죠. 예. 예. 예. 저건 얘기했고 또 다음 화면 예. 유예진 배우나 박혜율 배우 이민호 배우의 내밀한 그 계약 사항까지 이렇게 다 공개를 해 버렸어요.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적 내밀단 사적 계약까지 이렇게 오픈해 가지고 어, 침해하는 것은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0:55–00:51:47] >> 예, 영화인들의 경우 예, 좀 창작 의욕들 위축되지 않을까? 혹시나 해서 우리 담당 상임이잖아요. 우리 문체의 저희 상임 위원이이 자료에 제출를 해도 이건 네밀한 정보라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마음대로 확보해 가지고 또 공개까지 해 버려요. 페이스북에 이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배우자 배우에이 네밀한 계약 정보까지 오픈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까? 아 영화 창작자들에게 예 위측 이렇게 되면 뭐 창작자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언정 활동에 위축을 받고 제약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 [1부 00:51:42–00:52:31]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영진이 차원에서 규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부탁합니다. 영화계에서는 지금 장임 감독은 창작은 창작이고 창작이 진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건 해석의 몫은 관객의 몫이다. 예 보고 있어요. 화면 그 사진으로 한번 보여 주세요. 예. 그리고 예. 지금 국힘은 지금 전체도 반대를 하고 있고 다음 화면 영상 부탁합니다. 예. 그 평론가들 평가 한번 보시죠. 예. 싱가포르 영화제 상형조차도 국회 [1부 00:52:29–00:52:34] 국민의 임해서 반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제에서는 상형을 결정했죠. [1부 00:52:34–00:52:37] >> 네. [1부 00:52:34–00:52:53] >> 예. 그 당연히 정당한 결정이겠죠. 예. 그 여회의 평론가들이 주목한 것은 영화의 장르적 재미 아니겠습니까? 영화가 재미 있어라고 만드는 것이고 그걸 보고 관객들이 평가하고 재미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0:52:53–00:53:01] >> 네. 네. 기본적으로는 관객이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52:59–00:53: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현욱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3:04–00:53:11] >> 네. 김병제 영화등급위원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1부 00:53:08–00:53:56] >> 네. 먼저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여러 얘기가 돌았지만 그 가장 한번 떠올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몇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 그 박근혜 당시 의원이 북한을 방복했을 때 74년도 박정희 암살 기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부분들은 잘못됐다는 언론 보도를 한번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본 지지하고 교도 통신 등 언론들이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던 내용이고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 화해를 깨지 않도록이를 밝히지 말아 달라는 당국의 요청에 [1부 00:53:54–00:54:22] 따라서 공식적으로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공로 김정일이이 내용을 박근혜 의원한테 사과했다는 내용은 좀 밝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급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공적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은 누구도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 금절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1부 00:54:21–00:54: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4:22–00:54:38] >> 영화 등급 위원회에서선 할 수 있는 것은이 세대별 연령별 등급 기준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영화를 시청하는 보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런 걸 한다는 휘지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1부 00:54:36–00:54:40] >> 네. 등급류하고 있습니다. [1부 00:54:38–00:55:25] >> 암살자들 영화 등급 분류 결정 의견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이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갈등을 다르나 한국 현대사 소재로 그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육적 근간을 줘야지 않으면서 수용 가능하다.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수용 가능하다. 자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12세 등급을 한정하셨다는 여러 의견들이 담겨 있는 것.이 내용은 아시 아시겠죠? 뭐 여러 가지셨으니까. 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지난 50여년간 초중고 역사 교과서에 74년도 유경수회사 [1부 00:55:23–00:56:11] 비사 사건이 단 한차례도 수속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50년 넘게 학교의 교과서에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학교 시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으로 아마이 의견을 내신 분들은 당연히 학교 교화세 뭐 이런게 나올 것이고 이건 뭐 역사적 사건인데 굳이 뭐 언급할 필요가 있긴 다 아는 내용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이 초중고 교과서 어디에도 없다는게 저희가 알고 있는 공치 정부 발표 자료에 있습니다. 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영화 줄거리를 이해하는과 역사적 사실 그 영화속 [1부 00:56:09–00:56:59] 가설을 구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겠죠. [콧방귀] 자, 그러니까 이게 단체 관람까지 이어졌다는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전국 중에 여덟 곳이 단체 관람을 했고 세 곳은 관람 예정이는데 여섯 곳은 취소했습니다. 연기도 한중학교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관람을 했죠. 물론이 한번 영화를 봤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그 동조한다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과연 우리가 사정 검열 없이 영화 등급을 하시는 책임지시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과연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일말의 책임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먹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자, 또 그런게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영향.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정 배우에 영화 배우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긴 어렵습니다만 [1부 00:56:57–00:57:45] 이게 어느 홍보 캠페인 사원에서 진행되는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를 씁니다. 아프지만 진실히 이긴다. 이런 대사들이 나왔습니다. 저 특정 배우 이러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히 이런 것이 단 캠페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게 사실이나 진실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특정 배우에 대해서 일부러 표외하고 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전체 영화를 영화를 영화로 보자는게 아니라 영화를 진실로 봐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영화를 영화로 보지 않고 영화를 진실로 믿어 달라는 식으로가 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영화를 [1부 00:57:42–00:58:30] 영화라만 보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가 버리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누가 창작의 자유를 방해합니까? 창작이 선을 넘어가 영화 제작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국내에서 이런 식의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과연 해외에서선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국내 논란이 해외에서도 똑같이 번져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론토 국제 영화제 현지 기사 이게 콘지원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한 우리가 했던 한 배우가 한국 역사를 잘 모르는 캐나 강력들의 영화이 암살자 영화를 보면 소감을 [1부 00:58:28–00:59:18] 울었습니다. 한 캐나다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자신이 몰랐던 한국 역사를 알게 됐다고도 했고 다른 관객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더 궁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역사를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영화적 상상력이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거는 빈 공간, 빈 틈새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200년 박근혜가 방복했을 때 공적 자기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 관계를 풀려고 했던시기 때문에 그때 방법에서도 김대중부와 [1부 00:59:17–01:00:05] 얘기를 하고 박근혜 의원이 저는 간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취재했던 기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상상력이 그 틈세를 넘어 버리면 범죄 행위로 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진실하고 사실하고 영화적 상상력이 선을 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과연이 콘지런도 이제 얘기를 다시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역사 고정에 대한 문제는 컨지런도 자유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화기 때문에 또 등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을 알리는 긍정적인 사실이 영화속이 가설를 가지고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게 저희가 우려하는 [1부 01:00:03–01:00:45] 대목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생각하십? 어 저 역사된 사건의 그 진의 여부는 따로 다른에서 다뤄야 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어 그 과거 역사적 사실을 어 진의를 가려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0:45–01:01:13] >> 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그 어 문채부의 저작권 정책관님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저작권 보원 원장님께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콧방귀] 혹시 뭐 발언대로 나오시는게 더 편하시면 발언대로 요청을 드려도 좋겠습니다. [1부 01:01:12–01:01:15] >> 보이 저는 보이니까 [1부 01:01:13–01:02:03] >> 아 그러세요?네 저는 보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럼 질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원장님 그 웹툰 창작자 저작권보에 대해서 좀 질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 일단 저희가 그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어떤 형태냐면 어 아니 우선 잠깐 멈춰 주시고 이제 네이버 웹툰에서 작품이 웹으로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어 너무 쉽게 돼 [1부 01:02:01–01:02:46] 있더라고요. 이거를 저희가 한번 시현을 해 봤습니다. 어 일단 그 네이버 웹툰에 접속해서 가장 최신적으로 올라온 웹툰의 그 최신 회를 눌러 가지고요. 거기에 일정한 특정 키를 켜면 컷별로 복재를 하고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고 저장한 이미지 파일을 아무 사이트에 접속해서이 어 저장한 컷 이미지들을 첨보하면 하나의 웹툰이 감쪽같이 복재가 됩니다. 그러면이 네이버 웹툰에 오른 편을 복재해서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데 1분도체 걸리지 않아요. 저희가 제부를 받았거든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 처음 알고 알게 되신 거죠? [1부 01:02:45–01:02:48] >>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1:02:46–01:02:50] >> 알고 계세요? [1부 01:02:48–01:03:15] >> 근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어 저희가 계속 기술도 고도화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 카카오 엔터테 자체적으로 그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던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 앱과 또 웹 브라저의 어떤 차이도 있고 그래서 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1:03:12–01:04:00] >> 네. 근데 기본적으로이 부분들은 보 보호원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웹툰이라는게 요즘 저희에게이 창작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자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네이버나 또 문부 잠깐 정책관님도 좀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네이버하고 다시 한번 더 얘기해 가지고이 부분은 당연히 어 안 될 수 있도록 어 장착을 하면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적 조치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다른 웹툰 업체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너무나 심각하다고 해서 아마 제보가 저희한테 [1부 01:03:58–01:04:09] 온 거 같은데요 부분을 한 번 더 관계자들끼리 논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종합 국강 전에라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04:08–01:04:10] >> 네. 알겠습니다. [1부 01:04:09–01:04:58] >> 네.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이제 뉴토끼 그 명칭 사이트 관련해서 계속 접속 차단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계속 유사 사이트가 새로 옵니다. 근데 이제 보호원에서는 이거를 뭐 세 시간이면 그거를 바로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가 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일 차던되지 않아요. 5일 동안이나. 그래서 뉴토끼 저희가 지금 시원을 해 보니까이 32 뉴토끼 32번이 차단이 5일 동안 안 돼서 10월 4일에 차이 됐는데 바로 그다음에 토끼 33이 또 나타났어요. 그 이런게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지만요 부분들에 대해서 [1부 01:04:54–01:05:03] 세시간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셔서 똑같이 저희한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05:02–01:05:06] >> 전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1:05:04–01:05:09] >> 고. [1부 01:05:06–01:05:25] >> 네. 그다음에 콘텐츠 진흥원에 여쭤봅니다. 지금 그 건진 법사가 수년 동안 뇌물을 받은 그 콘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그 사건이 올해 7월 9일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됐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1부 01:05:24–01:05:28] >> 예, 들었습니다. [1부 01:05:25–01:05:58] >> 네. 근데이 부분이 그니까 결국은 콘퍼니에서 하는 그 행사에 참석하게 해 달라. 문채부의 고의 공무원들을. 이렇게 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래 가지고 건진법사 전성배 시가 징역 6년 8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 컨텐츠 진흥원에서 공절차를 진행한 사업이 있었죠. [1부 01:05:54–01:06:43] >> 네. 그게 딱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IP 연계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근데이 상황에서 지금이 문제가 된이 콘 컴퍼니가 신생법인데이 사람들이요 기간 동안 5월 5월에 그 투자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우리가 김건희 여사랑 신고 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계속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이 사업이 최종 발표가 6월 15일에 발표가 나요. 그러니까요 기간 동안에 계속이 [1부 01:06:42–01:07:13] 그이 컨 컴퍼니 회사는 계속 김건희 여사와 또이 전성배 이런 분들과의 그 관계를 계속 바깥에 전달하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사업 중에이 13개의 입체가 여기에 공모를 했는데이 중에 세 곳밖에 안 됐어요. 그중에 하나 회사가 바로 컨 컨 컴퍼니였죠. 원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1:07:10–01:07:59] >> 그래서이 컨 컴퍼니가이 공모를 통해서 무려 19억 8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성백 건진법사가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 이렇게 해 줬으니까 나한테 뭘 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콧방귀][목을 가다듬음] 월 1,200만 원씩 1억 6,700만 원을 지급받은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딱이 사업이 선정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9억 받았으니이 중에 거의 10%가 넘도록이 돈이 넘어간 건데 저는이 돈이이 돈에서 넘어갔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장담 안 하겠어요? 저는 충분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1:07:56–01:08:37] 그래서 저는 13개 기업에서 딱 세 곳이 특히나이 신생 법인이 당선됐고이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뇌물제에 관한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것이 공모되는 과정부터 선정되는 과정 위심사위원들이 선정되는 과정 그리고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이 19억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건 아닌지이 모든 것들을 재검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저 보는 바인데요. [1부 01:08:34–01:08:44] >> 예. 지금 지적해 주신 의견자로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8:41–01:08: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최민이 위원님은 어 증인 참고인 진술로 주지 시간을 넘겨서 활용하시겠다고 의사를 알려왔고요. 김윤덕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8:55–01:09:23] >> 예. 전주식합 김윤원입니다. 콘텐츠 원장님. 그 2021년도에 1부처 1R앤D 원칙에 따라서 문체부에서도이 콘진원 부설로 해서 문화체육 관광 기술 센터를 계속했고 23년에는 문화 기술 평관으로 어 변경된 거 맞죠? [1부 01:09:21–01:09:25] >> 네. 맞습니다.이 [1부 01:09:23–01:09:40] >> 평가원에서 하는 일은 연간 평균 1천억이 넘는 연구 개발을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면서 메타버스, AI, 빅데이터 등 문화 기술 어 관광, 저작권, 체육 분야의 신규수를 개발하고 있는 거 맞죠? [1부 01:09:39–01:09:44] >> 맞습니다. [1부 01:09:40–01:09:54] >> 또이 주요 사업이 R&D 기획 평가를 넘어서서 기술 이전하고 사업화까지 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1부 01:09:51–01:10:21] >> 근데 제가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요. 현재이 평가원에서 그 R&D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뿐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사업화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25년 실적을 보니까 25년에 투자된 R&D 연구 과제가 108건에 995억 원. 근데 25년도 기술 40건에 10억 2,482만 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1:10:20–01:10:22] >> 예. [1부 01:10:21–01:10:24] >> 네. [1부 01:10:22–01:10:40] >>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당 연도의 실적에 대해서는 저 24년과 25년에 그 R&D 지출 효율화 사업으로 R&D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사업화 실적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1:10:39–01:10:54] >> 아, 그러니까 다른 요인 때문에 그렇지 실제 108건에 995억 투자해서이 정도 성과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네요. 그 전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1부 01:10:53–01:10:55] >> 원장님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는 거잖아요. [1부 01:10:55–01:10:58] >> 네. [1부 01:10:55–01:11:08] >> 그러니까 콘진원 청원에서는 현재 R&D 사업에 대해서 뭔가 개혁하거나 변화를 줘야 될 이유가 별로 없고 오히려 예산을 좀 줄어든 예산을 늘리는게 중요하겠구만요. [1부 01:11:07–01:11:19] >> 예. 예산의 확보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 팀도 신설해서 지금 그서 사업화를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1:11:16–01:12:04] >>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원장님 말대로 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제가 보니까 기술 이전하려면 수요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 기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된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수요 기관이 없는 연구 가제가 25년도에 96건 88.9% 26년도에는 122건 81.3% 3% 총 해서 2년 동안 1979억 원이 수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 거잖아. 이것도 앞으로 우리는 문채부는 계속해서 수요 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겠다. 그 입장이신 거죠? 수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해서 매칭을 할 [1부 01:12:02–01:12:11]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수요 기간을 반드시 해야 되는게 그 의무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시하지 않았던 것이고 [1부 01:12:10–01:12:38] >> 아 그럼요. 의무 사항이 아니고 의무상항이었다면 문제가 되죠. 누가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의무상은 아닌데 수요 기관이 없어도 계속 아래서 팔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한 20% 30%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88.9%면 거의 90% 아닙니까? 그죠? 25년도에는 거의 90%는 수요 기관이 없는 R&D 사업을 진행해 왔다. 맞습니까? [1부 01:12:37–01:12:40] >> 예. [1부 01:12:38–01:12:44] >> 앞으로도 의무상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린 이렇게 하겠다. [1부 01:12:42–01:12:48] >> 앞으로 사업화 성과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2:47–01:13:36] >>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머리하면 극적이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아 좀이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러죠. 문화 관련 문부에서 진행하는 R&D 사업에 90%가 수요 기관이 없는 사업을 진행한다. 말이 안 되고 제가 이제 조사하면 또 본 건데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한국 전전자 기술 연구원이 [목을 가다듬음] 두 곳이 주관 및 공동 기관으로 참여해서 2년간 가져간 과제가 무려 93건. 예산은 46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은 [1부 01:13:32–01:14:21] 제가 보니까 이거 통신 옛날에 전학이 만든 업체 아닙니까? 그죠? 한국 전자 기술 연구는 가전 제품, 전자 제품 하는데예요. 근데 문체부에서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내놓 사업에 예를 들면이 두 기관이 예산이 463억 원을 가져갔다.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솔직히 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저희 R&D 관련해서는 연구자 개인이 여러 개 그 과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기관 단위로는 제한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 [1부 01:14:18–01:14:27] 이런 연구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 기관이 많이 독점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1부 01:14:24–01:15:14] >> 장님, 제가 지금 한 기관이 독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게 아니라 뭔가 냄새가 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된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전자 통신 연구원이 155억원 가져갔는데 기술 이전 실적은 3억 5천만 원. 한국 전자 기술 연구원은 70억 원을 가져갔는데 기술 이전은 7,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콧방귀] 가능한가?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원장님. 예. 제가 여당 의원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막 RNG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잖아. 제가 정말 소중한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해서 이거 [1부 01:15:11–01:15:56] 감사원 감사 마 해야 되는게 아니냐. 문체부의 R&D 사업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제가 종합군 때 확인해서 감사운 감사 요청할 생각이거든요. 원장님 지난 5년간 적어 보세요. 지난 5년간 총 투자비 아 사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 성과 그다음에 수요 기관 유무 그다음에 한국 그 전자통신 연구원 한국 전자기술 연구원 수주 실적 그죠? 연구 성과 이거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문제에 대해서 그 저작권 보호 뭐 이런게 많이 있더라고. 제가 25년 26번 보니까요. 그 저작권 보호 원장님 [1부 01:15:56–01:15:57] >> 네. [1부 01:15:56–01:16:00] >> 계시죠? [1부 01:15:57–01:16:17] >> 네. 다음에 오실 때 저작권 보원 저작권 보원 차원에서이 전자 기술 연구원 하여튼 전자 또 전자 통신 연구하시는이 분들이 연구한 그 저작권 보호대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저작권 보원 입장을네 [1부 01:16:18–01:16:21] >> 알겠습니다.네 [1부 01:16:19–01:16:27] >> 수고하셨습니다.네 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6:27–01:17:02] >> 예. 김윤지 원장님 그리고 김병제 위원장님 한상준 위원장님께 지를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이 영화 암살자들이 지금 위경수 역사 피격 사건을 둘러산 역사 외곡의 논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이 작품이 제작 단계에서 한국 컨텐츠 신흥원은 각 항목에서 컨텐츠 평가를 전부 A 등급으로 줬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17:01–01:17:04] >> 맞습니다. [1부 01:17:02–01:17:34] >> 예.이 이 작품을 사실상 우수한 투자 대상 콘텐츠로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스스로 유경 비 사건이 문세강이나 북한의 암살이 아닌 우리 중앙정부가 개입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배우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 영화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7:32–01:17:36] >>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17:34–01:18:22] >> 제 개인적 의견은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할 거 같아. 그 생각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부흥을 이끌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것으로 국내 내외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최근의 여론 조사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1분이 넘는 국민들이 역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령 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옵니다. 저는이 영화를 두 번 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신고 그냥 지나친 장면도 꼼꼼히 봤습니다. [1부 01:18:20–01:19:11] >> 제 스스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40명의 사람들과 같이 단체로 관람을 했습니다. 그분들께 관람을 하고 난 뒤 소감을 물어보니까 대부분이다. 무엇이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영화적 상상인지 모르겠다. 그러나이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은이 사건의 중앙정보부가 개입되 있고 그 배우의 박정희가 관련되 있다는 그런 강한 어그심을 심어 주는 영화다 이렇게 느꼈다라고 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콧방귀] 며칠 전에이 제1민 80조년 행사가 서울에서 었습니다. 제가이 자리에 참석해서 [1부 01:19:08–01:19:58] 아침이 영화 얘기가 나왔는데 제일 품이 아주 붕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냐. 결론적으로이 영화는 유경수 역사의 피살 배우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라는 거짓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거지로 조작을 해 놓고 모든 전개가 일관되게 그 흐름으로 나아가는 영화입니다. 제가 두 번 보고 똑같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느낌에는이 영화는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유경수 회사의 8일호 광복절 [1부 01:19:55–01:20:41] 기념식에서 피살된 사실이 외에는 거의가 다 허구고 외곡입니다. 꼼꼼히 다 한번 따져 보세요. 다시 한번 순전이 아기를 가진 업무론으로 일관된 영화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역사 왜곡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이 이 역사를 정면으로 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국민의 평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대로이 못된 영화를 만드는데 협력가 모두는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 생각합니다. [1부 01:20:42–01:21:31]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영권 의원님과 정현 의원님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는 우리 김병제 영상물 등급 위원장님은이 영화를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등급 분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우리 어린 학생들을 단체로 관람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의도가 뭡니까? 저는 어린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을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가족도 살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각인을 시켜서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1부 01:21:28–01:22:16]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문감때 장관께 치료를 했습니다.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관여를 할 수가 없다. 사정 검열도 당연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노무현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것이 가족이 개입된 타살이다. 이런 식의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냐?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관련 어머니 죽음이 몇 사람 있습니다.이 배우에 대통령이 관련되 있다. 이런 스토리를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느냐고 [1부 01:22:14–01:23:04] 했을 때 장관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누군가가 멋진 상형상력을 발휘해서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우리 컨진원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흥행이 잘 될 것이로 판단한다면 A를 다 준다고 했으니까 원장님 A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이 영화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외곡하고 상당한 폭력 장면이 있더라도 우리 영상물 등급 위원장님 12세 이상 관람가로 설정해서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해 줘야 [1부 01:23:01–01:23:48] 되겠죠. 이게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는 이러한 정말로 어처군이 없는 영화를이 국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게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 제작진들을 국감장에 불러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설명하게 하자 했는데 정의 수석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국민이에 대한 [1부 01:23:46–01:23:54] 머리가 아니라고 마지막 꼭네 [1부 01:23:54–01:24:43] >>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화 내용을 이유로 해서 창작자를 국회로 부르는 일은 양당 간사님이 합의해서 제게 들고 오셔도 불허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가 지켜야 되는 태도입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면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최영진 문부 저작권 정책관님 저기 좀 바른 대로 나오셔서 한 1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고요. 질리를 해야 되는데 [1부 01:24:40–01:25:27] 시간 진행되면 제가 서설을 잠깐 좀 풀겠습니다. 일단 ppt 하나 띄어 주십시오. 자, 똑같은 걸 봐도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한국일보 기사가 언급됐습니다. 2002년도 기사고요. 김정일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아 저저 그 위원께 [목을 가다듬음] 사과했다는 내용인데 유경수 여사 저격권에 대해서 사과했다라는 기사가 제목으로 달려 있죠. 우리 저 다운표에 낚면 안 됩니다. 그 해당 한국일보 일단해 보세요. 박원은 박근혜 의원은 1일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기는 했으나 어머니 사건에 대해서는들은 적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기사입니다. 다른 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 어 영화의 내용을 언급하는게 참 [1부 01:25:26–01:26:16] 부담스럽습니다만 영화 이런 휴가 장병이 변심한 애인을 살해했다. 그 기사를 썼더니 기자가 끌려갔다. 이유는 군에 대한 불신을 조정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 말씀드릴게요. 고위칭 부인이 보석을 밀수했다. 그 기사를 썼더니 끌려가고 기사는 내렸습니다. 왜? 고위층에 대한 반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이런 것도 나오죠. 12 자유언론 실천 선언인이라면 다 하는 그 사건. 영화에서는 그날 밤에 괴한들이 난입해서 두드려 패 끌고 나가죠. 근데 74년 10월 24일 밤에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쭉쭉쭉 이어지고 기자들 해고 [1부 01:26:13–01:27:02] 농성 버리니까 그다음에 3월 17일 [콧방귀] 괴한들이 들어가서 두드를 패고 창문으로 던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상상과 실제의 차이가 도입니다. 반면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장면들이 등장하는가 뭐 동의 안 하실 분 있겠지만 저는 매우 인상깊게 봤습니다. 극동 회장이 나오지요. 정우성 씨가 연기했습니다. 짧게 나온 대목이지만 매우 울림이 켰어요. 그때 지하철 놓는 것 일제 일본 기업에다가 우돈 주구 받아온 그걸로 의심들을 하지만 그 극동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년 뒤, 수십년 뒤에 우리 위한 투자라고 매우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그 당시에는 미쳐 짐작할 [1부 01:27:00–01:27:48] 수 없지만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대이 인상깊게 안 보이셨으면 영화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DJ 납치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그 사건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책과 그런 의문이 세관에 있긴 하죠. 그러나 감독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중정이 오버해서 사고 친거에 대해서 붕기하고 신문을 꾸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놓치셨으면 다시 보십시오. 영화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흡연 폭력.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존재하는 거 존중하고 그런 노력 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입장이 다른 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저는 [1부 01:27:46–01:28:34] 개인적으로는 시대에 맞게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분들 당연히 존중하고 노력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의자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 자료로 공개하신 걸 보면 유튜브 쇼폼의 90%상이 매년 흡연을 다루고 있다. 영화도 그렇습니다. 영화 12세 관람가로 판정받은 24편 가운데 15편의 영화에서 흡연 장면이 등장한다. 한지아 의원님이 우려를 하면서 공개한 자료예요. 자, 이런 것들에 비춰 보면 우리는 제도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영화를 딱 찍어서 여기에는 이런게 나온다. 이게 [1부 01:28:32–01:28:51]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제발 우리가 선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나갔나요? 네. 최영진 정책관님, 음악 실현자들이 있습니다. 권위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요. 이분들이 연주한 그런 음악들이 방송에 쓰이면 보상금이 지급되죠. [1부 01:28:49–01:29:00] >> 네. 그것을 보상금을 방송사 등으로부터 어 받아서 우리 실현하신 분들께 나눠 드리는 분배 역할을 하는 단체가 한국 음악 실현자 연합회 맞죠? [1부 01:29:00–01:29:02] >> 네. [1부 01:29:00–01:29:08] >> 이런 돈을 다루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문채부에서 그런 단체로 지정해 줬기 때문이죠. [1부 01:29:07–01:29:10] >> 네. [1부 01:29:08–01:29:18] >> 그 단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이 보상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용료라는 좀 달라요. [1부 01:29:15–01:29:35] >> 네. 자용료은 계약이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오류가 있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료는 PPT 띄어 주세요. 내용에 맞춰서 띄어 주십시오. 선사용 후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우리 실현자들의 권위 침해당하지 않겠죠. [1부 01:29:34–01:29:37] >> 보상금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29:35–01:29:39]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9:37–01:29:46] >> 그래서이 이런 그 뭐 음실년도 마찬가지고 저작권을 다루는 단체들 그리고 방송사들이 함께 브로미스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더군요. [1부 01:29:46–01:29:50] >> 네. [1부 01:29:46–01:30:00] >> 네. 이게 음실년회에서도 6억 원이나 들여서 구축을 했고 어 이게 22년 24년부터는 뭐 사용이 거의 뭐 공식 결정이 됐고 22년부터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1부 01:30:00–01:30:03] >> 네. [1부 01:30:00–01:30:18] >> 그렇죠. 그런데 음실년은 자기네들이 6억 원이나 투자한 저 시스템에 활용을 안 해요. 그리고 에이드라는 특정 업체와 별도의 모니터링 계약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부 01:30:17–01:30:19] >> 네. [1부 01:30:18–01:30:38] >> 네. 자,이 업체에 어 음실년이 지급한 오늘 한번 보죠. 2022년이 브로미스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 4억 5억원 이상 지출했어요. 그 이후에 음실련이 아 우리 브로미스 씁시다라고 그 단체가 공식 의결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아시죠? [1부 01:30:38–01:30:40] >> 네. [1부 01:30:38–01:30:44] >> 네. 그때 이후로도 4억 가까이 지출했어요. [1부 01:30:42–01:30:53] >> 이거 에이드가 브로미스보다 더 정확해서 그럴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 [1부 01:30:50–01:31:05] >> 문체부가 확인했다는 자료를 저희 의원실이 제출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문채부가 전부 어 내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했죠. [1부 01:31:04–01:31:07] >> 네.이 [1부 01:31:05–01:31:28] >> 시간이 없어서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고 우부질리에 이어가겠습니다. MBC 놀면 머한이라는 2024년 3월 16일 방송군에 그 쓰인 음악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브로미스 아까 돈 투자에서 만든 브로미스 시스템은 150곡이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이 판단하고 문채부 조사가 동일했더군요. 맞죠? [1부 01:31:27–01:31:31] >> 네. [1부 01:31:28–01:31:49] >> 그런데 그 에이드라는 음실년이 별도로 계약한 업체는 47권을 찾아냈어요. 일치하는 곡이 39곡. 누락된게 111곡. 무려 74%입니다. 저거 실현자들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제 판단이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1부 01:31:45–01:31:49] >> 네. 유사 사례들 중심으로습니다. [1부 01:31:50–01:32: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 네.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아직 안 나오나요? 네. 시스템 한번 점검해 봐 주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1부 01:32:24–01:32:29] >> 네. 김승수 의원님요. [1부 01:32:27–01:33:15] >> 예. 태국 북회 김성수입니다. 오늘도 영화 암사일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영화 암사일자들 정말 창작의 자유로 어 이게 보호되어야 될 그런 수준을 넘어선 그런 작품입니다. 많은 관객들 유가족들 암살자들을 폐륜적 역사 외곡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정인이나 창고 요청에 대해서 이게 행정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에 부를 수 없다고 이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영등이가 영등이 간여가 있었고 공공 국채은행인 기업은행 산업은행에게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공개 투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 [1부 01:33:12–01:33:21] 보고서를 콘전해서 만든 겁니다. 원장님 콘전 원장님 저 가치 평가 보고서 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3:19–01:33:25] >> 이게 뭡니까? 과 보고서가 [1부 01:33:21–01:33:31] >> 어 특정한 콘텐츠가 사업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경제성을 평가해서 투자자에게 투자 결정을 [1부 01:33:29–01:34:19] >> 그렇습니다. 지금 콘재원에서 여러 가지 영화를 비롯한 그런 어 콘텐츠들의 경제적 가치를 상출하 산출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서 콘텐츠 기업이라든지 투자사들에게는이 투자 투융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혼전에서 좀 만들고 있는데 좀 가치 평가 보고서를 보십시오. 이게 민감한 역사적 이수를 체크하고 개인의 명예수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시을 기울었으면 현장 실사 면남시 확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을 기울어 가지고 민감한 부분을 확인해서이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는데도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또 유족들은 이렇게 [1부 01:34:16–01:34:27]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까? 지금 이게 저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가 보고서는 그 외부 평가자 3인과 내 [1부 01:34:25–01:34:33] >> 그리고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역사적 이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체크했는지 확인했습니까? [1부 01:34:31–01:34:35] >> 어 저희가이 [1부 01:34:33–01:34:39] >> 평가자들이 유족들 한번 만났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1부 01:34:38–01:34:40] >> 듣지 못했습니다. [1부 01:34:39–01:35:28] >> 그 현장 실사는 누가 갖고 누구한테 확인 받은 겁니까? 누구한테 확인받고 이런 글을 감히 가치 평가 보고에 올린 겁니까?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까? 원장님 아시는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에서 주장한 한한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 거짓말이면 한번 넘겨 보세요. PPT 이금 법률 검토 없었고요. 명의 역사적 이슈책 없었고요. 현장 실사 물론 없었습니다. 주석들 만나지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명예수 문제가 붉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거짓말로 버드이 가치 평가 보고를 내니까 이걸 믿고 지금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기업은행, 산업은행 그리고 문채부의 그런 그 펀드까지 [1부 01:35:25–01:36:16] 무려 총액이 300억이 넣습니다. 374억 정도가 투자가 된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가짜 평가 보고서를 받고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엉태리 보고서 효율로 작성했는지 철저하게 찾아내 가지고 책임을 규명해 주식을 부탁을 드립니다. 혼재는 법은 아닙니다. 이게 영등이 앞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는이 영화가 12세 관랑가로 지적이 됐습니다. 윤용의는 일일이 장민을 열가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빨리빨리 넘겨 주세요. PPT 여기 지금 그런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결정서 논리 전개가 그냥 뭐 북박입니다. 이게 갖다 붙이듯이 똑같은 것들이 많고 거의 뭐 논리 [1부 01:36:13–01:37:02] 전개가 일곱 명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욕설과 폭력 장면들 흡연 장면들 12세 관람가로 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 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역사 외곡을 그대로 일반 서인들도 그냥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12세 이상의 어린 학생들까지도 보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좀 넘겨 보세요. 저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나갔다.이 내용의 역사 외곡이 특히 보십시오. 중등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까지 이걸 보고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가 됐다는 겁니다. 왜곡된 역사가 왜곡된 영화를 보고 역사를 바로 [1부 01:36:59–01:37:27] 안다는 것 자체는 역사 인식을 잘못 심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영등 위원장님 뒤에 계시는데 이게 진짜 상가가 맞는 영화 아닙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영상물 등급을 먹여도 되는 겁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콘제 원장님 그 상인 감사가 지금 3월 달에 임명이 됐었죠? [1부 01:37:24–01:37:44] >> 네. 지금 상인 감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콘지현의 실세는 원장님이 아니고 상인 감사 실세인 것 같습니다. 7월 27일 날 상인 감사 소개로 선양 총영사 그리고 그 기봉철 성남산 진행은 센터장가 면담하시는 일이 있죠. [1부 01:37:43–01:37:45] >> 네. [1부 01:37:44–01:37:53] >> 왜 면담했습니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어 선양 총영사께서 해당 지역에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 [1부 01:37:50–01:38:38] >> 왜 선양 총영사 갑자기 나오고 그리고 그 김홍철 지능원 센터장은 왜 갑자기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이 사람들 소개를 상임 감사가 왜 해 주느냐는 거죠. 상인 감사가 역할이 뭡니까? 지금 그이 한수훈 상인 감사는 성남식 공부관 이재명 신앙시지입니다. 공관이 했고 또 성남산업 진흥장이 있습니다. 진흥원의 개념 공부장을 했습니다. 성남 산업 진흥원 시절에 여기 만났던 그 교육 훈련 센터장은 같이 4인시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여기 저 선냥 총영사는 일반 외교부 출신 외교관이 아닙니다. 어 민족 가위 협력 본국민 협의 민하 [1부 01:38:36–01:39:14] 출신인데 이재미 정부의 통일 정책 포럼 자장을 맡을 정도로 이재명 정부와 가까운 사람입니다.이 사람이 와 가지고 성남지 산업 진흥 센터 장관과 같이 하는 것은 콘진으로 하여금 통일 정책 그것도 중국과 관련된 통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하나도 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 청탁에만 감사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청도 가입했다는 것이 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지금 제보가 따르고 있습니다. 부원장 9월 달에 임정이 됐죠. [1부 01:39:12–01:39:33] >> 네. 근데 임명된 9월 달에 임명된 부원자이 이미 8월 달부터 그 사람이 임명된다는 소리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우리한테도 제법 이미 들어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임명됐습니다. 이때 7월 27일 만날 때 부원장 후보도 같이 만났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이 [1부 01:39:29–01:39:45] >> 사람도 앞서 말씀드린 소개가 지금 바꿨네 이런 말 [1부 01:39:45–01:39:48] >> 네네 [1부 01:39:49–01:40:21] >>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이모경 위원부터 시작해서 여섯 분이 남으셨고요. 주지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답변 포함해서 7분입니다. 어, 조금 힘드시더라도 오전 지리에서 주리를 모두 소화하고 오후 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2시에는 참고인 증인을 소환해 두는 상태입니다. 주지리가 마무리되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호경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0:19–01:41:08] >> 네. 국정감사 2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역사 외곡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금지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혹과 입증된 사실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암살자들이 실제로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의 총격 경의 등에 관한 의혹은 과거 MBC 그리고 SBS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졌던 어 사안입니다. 따라서 영화가 새로운 사실을 조작한 것인음 조작한 것일까요? [1부 01:41:05–01:41:40] 기존 의혹을 극적으로 표현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진들은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당시 사건에 대한 의문을 추적하는 가정을 영화화했다라고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이게 진짜 역사의 외곡인지 한번 공감히 생각을 해 보셔 보시고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저는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컨지원 김윤지 원장님께 지리할게요. 혹시 하얀 코끼리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1:41:38–01:41:44] >>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1:41:40–01:42:01] >> 네. 어마한 규 어마한 큰 규모로 우리가 어 건설했지만 쓸모 없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골칫덩어리가 되어 버린 그렇게 전략한 우리 시설을 가지고 코끼리 하얀 코끼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총 구축 계산 360억 원이 투입된 대전 스튜디오 큐브. 아시죠? [1부 01:42:01–01:42:05] >> 네. [1부 01:42:01–01:42:48] >> 네. 우리 원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일들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래도 잘 하시고 관심을 좀 가져 줘야 될 부분입니다. 수상해양 차장인 스튜디오 M은 80억 원.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는 부인는 2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360억 원이 투입된 거죠. 제가이 두 시설의 가동률을 확인해 보니까 스튜디오 M의 경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관 계약은 총 19일로 가동률 7%입니다. 총 대관 수입이 고작 475만 원입니다. 하루 대관료를 작년 53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내렸음에도이 정도입니다. 어 스튜디오 부위는 1월부터 9월 기준 총 29일로 가동률 10% 대관 [1부 01:42:47–01:43:08] 수입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또한 스튜디오 V가동일 29일 중일은 광고와 뮤직 비디오 촬영이고 드라마 영화는 12일 2일에 불과합니다. 스튜디오 큐브 수입은 2022년 28억 원에서 해마다 줄어서 올해 수입은 12억 원인데 인권비등 비용은 그대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1부 01:43:08–01:43:10] >> 네. [1부 01:43:08–01:43:24] >> 네. 스테디오 큐브의 공무직 포함 총 38명 인건비는 어 직원 인건비 연간 20억 원의 지출이 나가고 있고 정기요금만에도 4억 8천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산 어디서 나가고 있는 거죠? [1부 01:43:23–01:43:27] >> 어 국고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1:43:24–01:44:13] >> 현전 예산에서 다 나가고 있는 거죠. 올해 예상 수입은 40%가 정기 요금으로 나가고 적자 운영되는 셈인데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운영하면 흑자로 전환할까요? 이게이 해당 시설의 경우 그 굉장히 특수한 촬영을 위해서 있는 기관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선 사실 운영하기 힘들고 그래서 공공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시설이 아무리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해도 연간 50일 이상을 넘기는 좀 어려운 시설이긴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이 수익을 저희 기관의 수입으로 연결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부 01:44:10–01:44:55] >> 이렇게 우리가 스튜디오 큐브를 만들 때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수입 다 구조 계산하고 우리가 예산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저는 한 숨만 나오는 거 같아요. 수요 조사,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하고 혈세 360억 원을 드린 걸까라는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최성희 우리 최성희 콘텐츠 산업 정책관님 나오신까요? 제가 여기서 의문을 의문이 좀 생겨서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좀 해소하고 싶어요. 문채부는 작년 12월이 시설을 국내 최대 규모 버추얼 스튜디오라며 홍보니다. 그렇죠. [1부 01:44:53–01:44:57] >> 예. 최초로 [1부 01:44:55–01:45:04] >> 원장님도 이거 알 아셔야 돼요. 처음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 때 서울 상암 DMS의견도 있었습니다. [1부 01:45:04–01:45:06] >> 우리 정책가님. [1부 01:45:06–01:45:08] >> 예. [1부 01:45:06–01:45:13] >>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말씀드렸습니다. 원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1부 01:45:10–01:45:19] >> 예. 근데 버추얼 스튜디오의 경우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DMS에는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부 01:45:18–01:45:47] >> 어, 그때 안 계셨는데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상암 DMS에 직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대전으로 정한 건 누구 판단입니까? 이거 다 뭐 수요 조사, 타당성 조사 제대로 하고 결정한 건가요? 정작권님 답변 왜 안 하세요?이 [1부 01:45:44–01:46:07] >> 수요 조사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수요보다 최대 규모를 앞세운 결정이었다면 문채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 국내 최대라고 홍보만 해 놓고 정작 가동률은이 정도예요.이 정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나마 가동률이 높은 일반 스튜디오는 엄청 불안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1부 01:46:07–01:46:10] >> 네. [1부 01:46:07–01:46:14] >> 이거 진짜 네플리스가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알고 있죠?이 [1부 01:46:12–01:46:17] >> 규모가 굉장히 큰 시설이라 대작 위주로 촬영을 하다 보니 [1부 01:46:15–01:46:23] >> 그러니까요. 지금 큐브 전체 대관 수입이 20억 원 중 82%인 16억 4천만 원이 넷플릭스 [1부 01:46:21–01:46:42] >> 그렇죠. 시리즈 한편에 의존하고 있어요.이 예를 들어서이 작품 하나가 빠지게 되면 대관 수입의 80%가 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 국내에서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1:46:41–01:47:15] >> 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끼리 건물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어 하얀 코끼리로 건물로 남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의이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문체부 어 산업 정책가님 콘텐츠 산업 정책가님 이거 진짜 같이 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어 지원 사업과 시설 이용 연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어 한상준네 [1부 01:47:13–01:47:52] >> 장님 위원장님께 지뢰할게요. 영화 암살자들은 최근 10월 9일 하루에만 16만 명이 넘게 받고 누적 간격은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영화는 표현의 영역입니다. 다만 공적 지원을 받은 작품이 역사를 왜곡했을 때 지원 기관이 아무 검토도 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장간에게도 지리했네 영이 제작 지원금을 전국 공석장이 들어가는 작품 역사 소재 영화 드라마일 경우 학창 기존에 역사 부 역사 외국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잠깐만 했던 [1부 01:47:47–01:48:04] >> 어 심의 경우 그냥 저 사실에 대해 저 사실이 아니라 소품이라든가 그런 진실성에 대한 거라면 어느 정도 그 역사 영화 보 검색이 필요하냐? [1부 01:48:01–01:48:13] >> 아, 뭐 내용에 관한 거는 그거는 조금 예, 저 영화계하고 예, 먼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48:10–01:48: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48:13–01:48:21] >> 네. 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8:19–01:48:36] >> 네, 배현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짧은 어 우리 웹사이트 화면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1:48:37–01:49:26] >> 원래 나오기가요. 소리가 자 보신이 영상은요. 저희 지난 10월 9일이 어 한글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뉴스를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우리 세종학당 재단에서 메타버스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메타버스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로 했던 그 ORG 도메인이 붙은 우리 세종학당 [1부 01:49:23–01:50:04] 도메인으로 어 여전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이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황당하게도 바카라 사이트 연결 되고 있어서 이건 정말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 하고 제가 보여 드렸고요. 전희용희 사장님께 지혜 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멈춰 주시고 자리로 좀 나와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목을 가다듬음] [1부 01:50:02–01:50:08] >> 예. [1부 01:50:04–01:50:15] >> 네. 안녕하세요.이 이사장님. 그 작년 4월에 부임하셨나요? 올 4월입니다. [1부 01:50:12–01:50:19] >> 올 4월에 부임하셨나요? 전체적인 세종학당에 관한 업무 보고 쭉 다 한번 보셨습니까? [1부 01:50:19–01:50:21] >> 네. [1부 01:50:19–01:50:25] >> 예.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부 01:50:23–01:50:30] >> 어. 의원님실에서 관련자료 요청하시기 전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이 [1부 01:50:28–01:50:44] >> 세종학당이 우리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홈페이지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학습자들을 위한 이제 온라인 교육 콘텐츠고요. 교직 교원들을 위한 학습 참고 자료 이런 것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부 01:50:42–01:50:50] >> 네. 우리 뭐 한국인 학습자들 그다음에 외국인들 교원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지금 활용되고 있지요. [1부 01:50:48–01:50:57] >>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인 교원들과 현지 교 외국인 현지 교원들 특히 외국인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부 01:50:55–01:51:07] >> 네. 그래서 정부 도메인 ORG까지 붙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바카라 사이트로 연결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51:04–01:51:20] >> 어, 좀 경를 말씀드리면 어, 일단 좀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저희가 공식 운영하는 운영하다가 중단한게 있고요. 누군가가 저희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이 도박 사이트와 연결되는 것은 [1부 01:51:18–01:51:33] >>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그 의원님께서 어 지의를 주신 덕분에 저희가 조치를 해서 현재 제사에서는 해당 메타버스가 삭제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삭제가 됐고요. [1부 01:51:31–01:51:36] >> 네. 오늘 오전에 삭제됐더라고요. [1부 01:51:33–01:51:48] >> 어, 저는 그렇습니다.이 메타버스 사업이 정부 예산이 총 3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베드 페이지까지 만들 정도로 굉장히 공들여서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 [1부 01:51:44–01:51:56] >> 어, 운영을 2024년까지이 도메인을 관리를 하시다가 그냥 관리를 안 했어요. [1부 01:51:52–01:52:11] >> 실은 org 정부 도메인이 붙은이 상표는 저희가 쭉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었나라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연간 2만 원이면이 도메인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세종학당에서 더 이상이 관리 안 하고 방치했죠? [1부 01:52:11–01:52:14] >> [콧방귀] [1부 01:52:11–01:52:18] >> 어 저도 그 점이 좀 의문스러워서 좀 확인을 뽑아주신 바예. [1부 01:52:16–01:52:21] >> 어 [1부 01:52:18–01:52:44] >> 뭐 저 3년간 관리하다가 어 일단 메타버스 세종학당 운영이 중지가 된 상태이고 또 메타버스 세종학당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접속하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관리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봅니다. 이사장님 올해 부임하셨다고 하지만 다이 총책임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전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지금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1부 01:52:42–01:53:16] >> 지금 메타버스 사업이 적어도 정부돈 뭐 1, 2억도 아니고 35억이나 들렸던 사업이 어 이렇게 그냥 무방비로 심지어 그냥 다른 뭐 기업에서 이것을 도용한 것도 아니고 도박 중에서 박카라 사이트로 연결되는데도 아무도인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세종확당은 예산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 3년 2월 경에 이게 해당 메타버스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1부 01:53:14–01:53:18] >>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올해 업무보고 받으셨죠? [1부 01:53:17–01:53:21] >> 네. 네. [1부 01:53:18–01:53:35] >> 예. 그리고 이것은 세종학당의 그 이름을 그대로 쓴 도메인입니다. 여기에는 이사장님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늦게 왔기 때문고 하고 싶으신 건가요? [1부 01:53:32–01:53:57] >> 어, 좀. 자, 올해 예산 심사하는데 지금 많은 기관들이 굿즈가 유행하면 굿즈 예산해 달라. 메타버스가 유행하면 메타버스 해 달라. AI 유행하면 AI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 저희 특히 문채부 예산 되게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수긍하시겠죠? [1부 01:53:56–01:54:23] >> 네. 자,이 4년짜리 폐쇄된 메타버스 이것은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업체가 저희 보도가 나온 다음에 긴급하게 회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됐던 세종점 세종 학당점이 5월지 도메인은 2027년이 되어서야 조치할 수 있다고 지금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1부 01:54:20–01:54:30] >> 예. 그 인터넷권 출연을 했고요. 그 인터넷 상패권이 결정되는 것이 2027년 3월로 될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1:54:27–01:54:40] >> 그렇죠? 그러니까 세종학당이 민간 민간 그냥 회사가 아니고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우리 기관인데 공공 기관인데 그렇죠. [1부 01:54:37–01:54:54] >> 이거 굉장히 무방비하게 직무 유기를 하신 거죠. 우리 세종학당에서. 어 직무라 6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니까 그 기관장짜리가 1년 7개월간 장기 공백인 상태에서 [1부 01:54:50–01:55:11] >> 매년 2만 원이면 정부 상표 도메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웃으실 일이 아니라요. 우리 정부에 지금 정부 OG를 달고 있는 도메인이 외국인들이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도박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창피해하고 이거 망신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1부 01:55:10–01:55:14] >> 네. 그렇게 할 생각 [1부 01:55:11–01:55:50] >> 이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문채부에 지금 문화 정책관이 담당이신가요? 예. 결과적으로는요. 예산을 분배하고이 관리하는데 벌써 지금 24년에이 메타버스 사업을 종료하고 지금까지도 도박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문체부도인지 못한 것도 잘못입니다. 이게 웬망신입니까? 이거 어떻게 교체하시겠어요? 2027년까지 세종 세종학당.org 이거 들어가면은 계속 바카라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방치하실 겁니까? [1부 01:55:48–01:55:56] >>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그 인터넷 분쟁 조정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1부 01:55:53–01:56:01] >> 긴급하게 회수하셔야겠죠? 원해서 하셔야죠. [1부 01:55:59–01:56:04] >> 두 번째까지 완료되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1:56:02–01:56: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어떻요? 네. [1부 01:56:09–01:56:58]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어이 암살자 제작사의 법률 검토 또 민감한 역사 이수를 체크하고 개인의 명예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심을 법률 검토도 하고 심려를 기울이고 현장 실사 면담했다고 해서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화목 차사입니다. 그리고이 심사위험별 평가 항목과 항목별 배 요소 반영 구조이 아직 제출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만 넘어가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어 좀 [1부 01:56:55–01:57:00] 당부 드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1:56:58–01:57:26] >> 네. 네.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하신지 한시간 남지밖에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전이라고 시안을 통보하시긴 했지만 기관으로서도 점검할 시간 좀 필요해 보이니까 어 기간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제출할 수 없는 자료 또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 만들어지지 않은 자료 구분하셔 가지고 위원님께 일단은 설명을 좀 소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7:25–01:57:27] >> 김윤재희 원장님 [1부 01:57:26–01:57:30] >> 네 [1부 01:57:27–01:57:40] >> 지난 9월 7일 프랑스에서 루메르 서밋 개최됐고 루메르 선언 채택됐었습니다. 헌준원도 어 선언에 선명자 명단에 들어가 계시죠?네 [1부 01:57:38–01:58:27] >> ppt 보겠습니다. 선원 12조 보니까 어 산업 전반의 성평등과 안전 포용을 증진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하시겠죠? 네예. 컨진원 성폭력 피해자 관련 사업 두 가지가 있던데 콘텐츠 성평등 센터 보라 그다음에 이제 고상한 산당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제출자료에 보면은 어 2023년부터 어 성평등 센터 보라는 성의 성폭력 직접 상당 기능을 이제 폐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뭐 예방, 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거 같은데 그럼 실제로 피해자가 관련 문의나 상당 요청을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예술인 복지 재단 [1부 01:58:25–01:59:14] 또는 해발기 센터 등에 안내를 해 주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안내만 해 주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안내를 해 주는지 뭐 이런 [콧방귀] 안내 기록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기록이 별도로 어 작성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P프티 한번 보면요. 예술 복지 재단에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답변이 뭐라고 왔냐? 컨진원 성향등 센터나 구상한 상담수 등으로부터 공식 연계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 이렇게만 보고 나면은 예술 복지 재단에서도 그 안에서 방송이나 OTT 분야 콘지던과 관련된 어 피해자가 성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는 직계가 전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1부 01:59:15–01:59:22] 저 원장님 권재원에서는 매년 방송 재작 노동환경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하시죠? [1부 01:59:21–01:59:31] >>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이 실태 조사 안에 성일이나 성폭력 관련된 조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원장님. 네. [1부 01:59:30–01:59:33] >> 들어가 있습니까? [1부 01:59:31–02:00:18] >> 네.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200페이지가 넘는이 조사 보고서 본문에 성희롱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나오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찾아보니까요. 설문 조사 항목의 인권 치매 안에 가로에서 직장내 괴롭힌 폭행 포 같은 항목들과 함께 묶여 있을 뿐입니다.이 이 정도 조사로 영상 산업에서 성유 선폭력이 어느 분야에 어느 직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은 3번 항권 치매에 딱 한 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고상한 상담소 한번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진이 한국 영화 성평등 센터의 피해자 지원권 수가 24년도 기준으로 [1부 02:00:16–02:01:07] 29건이었는데 부상한 상담소에 2023년 성폭력 피해자 실제 지원이 심리 상담 지료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평등 분야 정식 접수 자체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문의가 들어오면은 타 기관에 단순하게 안내만 할 뿐입니다. 26년 3월 올해 보상소의 입찰 과업 지시서를 저희가 살펴 보니까 노무, 법률, 성평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합 상담 운영이 명시가 되어 있고 성폭력 관련 전문 산당원도 상시 인력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24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선평등 산당은 받고 있지 않는 걸로 또 답변은 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부 02:01:04–02:01:53] 그 컨지원의 지금 성폭력 성 희론과 관련된 피해자 직계라든지 안내라든지이 제도 시스템 자체에 전반적인 개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많이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직접적인 안내나 그 안내로만 하고 있는데 그럼 예방 교육 뭐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방 교육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역시 수박 거대학계식인 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컨진원의 방송 분야 성일용 예방 교육이 어 작년 25년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이 3,182명, 찾아가는 교육이 221명, 온라인 교육이 14.4배가 400가 너무 많아서 온라인 교육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방송 영상 제작 현장이라는게 직군이 함께 [1부 02:01:51–02:02:29] 일하면서 위계가 강하기 때문에 현장과 관련된 뭐 찾아가는 상담이 꽤 비중이 있고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너무 온라인 위주로만 좀 치우쳐져 있다라는 그런 인상이 강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장님께서 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이 컨지넘어과 관련된 성공력 3당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받고 개선을 받아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이 성폭력 상담 분야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서 개선 방안을 상세하게 좀 구축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2:02:28–02:02:31]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2:29–02:02:38] >> 네. 서태원 깨물 관리위원회 위원장님네 [1부 02:02:34–02:02:40] >>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2:02:38–02:02:42] >> 확률 아이템 표시 의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용은 잘 아시죠? [1부 02:02:42–02:02:44] >> 네. [1부 02:02:42–02:03:32] >> 예. 티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정 문제가 있었고요. 집단 분쟁 조정으로 이어졌고 24년 8월 217억 규묘의 보상 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를 맡기 위해서 어 2024년 3월 정보 공개가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근데 확률을 포시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피해가 막아지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 PPT [콧방귀] 보면요. 기 조사 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봤는데 기관제 조사관이 현재 기준 인원이 24명 중에 현원이 18명으로 여섯명 25% 정도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파견 인력 12명이 기초 상담과 접수등을 지원을 [1부 02:03:28–02:04:16] 하지만은 어 조사 능력이 축적 축적이 된 난 안정적인 조사 인력이 없어 보입니다.이 특이한 내용이이 부분인데요.이 이 기관제 조사관들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후속이 채용이 되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비로소 업무 투입이 이루어지는데 1월 말 후속 2월 교육 3월 업무 투비 이루어졌는데 역시나 1월 점검 실적이 128건 2월부터 12월까지 월 평균80건의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역시 기관제 조사관들이 교육 받고 숙련도가 생기기 전까지 실적마저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연동이 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단기 계약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조사의 전문성 업무 연속이 확보가 되지 [1부 02:04:14–02:04:27] 않는다라는 내용이 이제 통계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문 조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대책을 좀 마련을 하시고 어 그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1부 02:04:25–02:04:45]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지의하실 순서인데요. 주지리는 4분만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리는 증인 참고인 신문에 활용하시고자 합니다. 4분 드려 주십시오.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2:04:44–02:05:21] >> 네. 게임을 관리위원회 서태원 위원장님. 해외 게임사 국내대인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인데요. 어 올해 의무 대상 81계사가 전원 지정을 맞춰서 이행률 100%입니다. 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예요.네 ppt 보시죠.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은 매출액 또는 이용자수로 판단하죠.이 중에서 이용자수로 국내 대리된 업체는 몇 개입니까? 어 그 첫회에는 47개로 기억을 하고요. 두째에도 한 몇 개의 기업이네 [1부 02:05:18–02:06:05] >> 25년 기준 대상 81개사 중 47개사 신규 지정 25개사 중에서는 24개사입니다. 이걸 왜 여쭈냐면은 이용자수 기준으로 지정 대상이 되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지정 대상이 된 경우와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 기준은 시행 영상 국내 설치권수가 하루 1천권 이상인 게임물을 서비스한 자인데요. 사업자 전체가 아니라 게임물 단위에요. 그래서 소규모 게임을 여러 개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합산 이용자가 많아도 지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미 지정된 업체도 지정된 게임을 위해 다른 게임물들에 대해서는 대리인이 없는 업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용자수 기준으로 지정된 국내 대리인 업무와 책임범위가 해당 게임물에 한정이 되는게 아니잖아요. [1부 02:06:03–02:06:09] 네. 사업자 전체 게임물에 미칩니까 영향이? [1부 02:06:06–02:06:24] >> 예, 맞습니다. 그 그 이제 현행 법령상 이용제수 기준으로 어 지정된 그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이이 보유한 모든 게임에 대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2:06:22–02:07:06] >> 네. 네. 어, 제가 최근 3년간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받은 현황 중에 여러 개 소규모 게임으로 서비스하거나 매출 규모가 적어서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봤는데요. PT PPT 보시면은 지정 기준 미달하면서 두 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 요청 받은 업체가 18 곳인데이 중 여덟 곳이 어 이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이 돼 있는 업체입니다. 프랑스 소재 A사는 19개 게임에서 22권, 중국 소재 B사는 6개 게임에서 30권. 어 중국 다음 PPT 보시면 중국 소재 C4는 한 게임에서 21건 이스라엘 소재 D사 아일랜드 소재 이사는 20건씩 시정 요청 받았습니다. 근데 현행 기준으로로는 국내 대리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1부 02:07:04–02:07:54] 대리인 지정 의무 없는 해외 게임사 중에 반복 시정 요청을 받은 업체가 총 38곳이나 된다는 겁니다. 어 최근 3년에 시정 요청 받은 해외 업체는 업체명 기준에 277곳인데 지정 의무 명단에 있는 곳은 49%뿐입니다. 시정 명령은 해외 업체 18개사 중에 16개사가 국내 대리인 없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안 해서가 아니라 대상범위 자체가 너무 좁게 설계가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시정 조치를 여러 번 받은 경우는 법령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지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속 반복적으로 어 시정 요청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부 02:07:52–02:08:10]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 특별한 조치를 어 법령상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주무 부처와 협의해서 어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님의 협조도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2:08:08–02:08:35] >> 네. 지난 10월 3일 날 보네일을 통과한 국내 대리인 관련 어 게임 산업 지능법 개정하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취지대로 실효성 있게 실행이 되려면 하위 법령 정비하고 집행 준비가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오늘 이제 지적을 하게 됐는데 지정 기준의 사각지대 해소될 수 있도록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문채부와 협의에서 시행 준비에 철저한 어 철저를 기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02:08:33–02:08:36] >> 네. 알겠습니다. [1부 02:08:35–02:08:40] >> 어 이상입니다. 10초 남았는데 이것도 증민 질문에 사용하겠습니다.네 [1부 02:08:42–02:09:05] >> 그 초단위론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지의해 주십시오.네 네. 한국 콘텐츠 진흥원 김윤주 원장님께 지리드겠습니다. 원장님,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현재 공연분야 온라인 안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2:09:02–02:09:26] >> 이번에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안포 신고 기간의 역할이 과거보다 상당히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예매 등에 확인을 요청하고 티켓 지수를 유도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법에 따라 부정 관련 부정거래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연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지요. [1부 02:09:25–02:10:01]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신고 기간의 역할은 크게 확대되었는데 현재이 신고센터 신고 센터의 운영 체계에는 여전히 기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걱정스러워서 질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고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원장님 현재 안표 신고를 하려면 문화 포털에서 먼저 안표 신고 센터를 찾아 들어간 다음에 다음 공연분야 신고를 누르면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대증문화예술 종합 정보 시스템으로 다시 이동해서 실제 신고를 접수하는 그런 구조죠. [1부 02:10:00–02:10: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2:10:01–02:10:12] >> 예. 그러니까 문화 포털에서는 신고 센터를 단순히 안내하고 실제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입력하고 접수하는 것은 혼진원의 별도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1부 02:10:11–02:10:40] >> 네. 물론 그 각 시스템의 운영 주체나 기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표 신고가 급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자가 안내 페이지와 실제 신고 페이지를 별도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하는 현재 구조가 가장 [콧방귀] 좀 효율적인 방식인지는 한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기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는만큼 우리 혼진원에서도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부 02:10:39–02:10:45] >> 네. 그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설로 구축이 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2:10:44–02:10:47] >> 아, 그렇습니까? [1부 02:10:45–02:11:21] >> 네. 문체부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 시행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신고건수가 1605건이었는데요. 법 시행일인 8월 7일부터 의원실이 자료를 제출받은 9월 16일 17시 기준 불과 20일 동안 무려 4,907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6.7권에서 240.5 245.4권 사건으로 무려 36.5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1부 02:11:20–02:11:24] >> 예,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2:11:21–02:11:42] >> 전체 신고의 92.8%가 중국거래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고 음악 공연 관련 신고가 4,17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원장님,이 정도면 단순히 신고가 조금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신고 센터의 업무 자체가 업무 자체의 성격과 규모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1부 02:11:40–02:12:14] >>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제출자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신고센터가 현재 별도에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별도의 정원도 없고 또 기존 인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시행이후 현재 인원은 현원은 3명인데 전임 두 명의 겸 한 명이고요. 더구나 그 겸직원은 암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 사제기 대응 업무까지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2:12:11–02:12:26] >> 결국 지금처럼 신고가 하루 평균 245건씩 들어오는 상황에서 실제 전담 인력은 두 명의 불과한 것인데요. 원장님,이 업무 진짜이 두 명의 인원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2:12:25–02:12:39] >>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섯 명으로 증언이 될 예정이지만 어, 의원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증언에 힘써 주시면 저희가 더 복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2:35–02:13:17] >> 예. 안표신구라는게 단순히 개시판에 신국을 하나 올라왔다고 끝나는게 업무가 아니고 신고 내용과 증빙 자료를 일일이 또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또 중북신 중복된 신고인지도 분류해야 되고 또 실제 부정 거래인지 모니터링해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중국 플랫폼 운동과 또 또는 예매처와 협의를 해야 되고 정말 처리한 일이 저는 정말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내 내년에는 그 담당 인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이 일력이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혼질원에서 더 말씀해 주십 노력해 주십시오. [1부 02:13:13–02:13:28] >> 네. 그리고 어 지금 92.8%가 중고래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당근 마켓 같은 이런 중국 플랫폼과의 그런 협조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지요. [1부 02:13:28–02:13:31] >> 네. [1부 02:13:28–02:13:39] >> 그럼 이런 암표 의심 사루에 대해서 현재 플랫폼 업체와 그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부 02:13:36–02:13:53] >> 예. 현재도 지금 그 부정 의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게시물을 노출 제안하거나 그 자료 제치를 해 달라는 것을 중국 플랫폼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더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소사 의뢰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1부 02:13:51–02:14:35] >> 예. 어쨌든 그런 중국 플랫폼과의 그런 관계 또 새로운 또 요즘은 SNS라든지 오픈 채팅 등으로 다양화되지 않습니까?이 거래하는 방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남표 거래 유행에 대해서도 우리 권진원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업계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 중소 영세 공연 기획사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대형 계약세는 사실 자체적으로 이상거래 이상 거래를 탐지하든 탐지한다든지 암표 모니터링 인력을 운영할 수 있지만 소규모 공연 기획사라든지 인디 공연은 자체적으로 이런 안표를 추적하고 대응할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콘지원이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부 02:14:34–02:14:47] >> 네. 현재 신구센터 예산도 살펴봤는데요. 2026년도년도 관련 예산이 4억 5천만 원인데 내년 예산 증액됐습니까? [1부 02:14:44–02:14:53] >> 내년 예산 12억 원으로 증액됐고요. 그 시스템 예산 16억 원은 따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1부 02:14:50–02:15:38]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 인력이 또 증원됐으면 당연히 예산도 증원이 돼야 되고 신고량이 기준보다 36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대비해서 우리 예산이 당연히 또 증액이 돼야 되겠지만이 부분도 사실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국회에서도이 부분을 좀 더 심의를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인원도 증가됐고 예산도 확보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권질원이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이걸 사후 모니터링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 강화하는 것이 [1부 02:15:36–02:15:56]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문채보아도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이 법 개정에 따른이 안표 문제를 정말 근절하는 그런 앞으로 우리 한해가 내년이 되도록 저도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2:15:53–02:16: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지리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은희 간사님께서 지의해 주실 텐데요. 주지리는 5분만 활용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5분 드리세요. 네. [1부 02:16:05–02:16:44] >> 네. 곤진원장님. 어, 화면 한번 봐 주세요.이 스트 분석인데요. 어, 강점은 [목을 가다듬음] 규용수 여사의 저격 사건의 영화화를 강점으로 뽑고 현대사 비극을 흥행 요소로 분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 여론 리스크는 위험 요소로 분석을 했죠. 어 그러면 이런 여론 리스크는 AD급 평가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1부 02:16:41–02:16:47] >> 어 모두 반영을 한 것입니다. [1부 02:16:44–02:16:55] >> 그러면은 반영을 하고 나서도 국민적 반발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1부 02:16:52–02:17:02] >> 어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 그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확인이 자료 주십시오. [1부 02:17:00–02:17:43] >> 예. 그리고 그러면은 앞으로 친일파를 미워하는 영화나 북한을 찬양하는 영화나 자우진영을 막론하고 자우진영에서 제기하고 [목을 가다듬음] 싶은 음모론을 제기한 영화도 흥행 가능성이 높으면 A등급 주는 겁니까? 어, 흥행 가능성이라는 것은 당대 시민들이 그것을 얼마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평가자들의 의견에 따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2:17:41–02:18:30] >> 굉장히 무책임하네요. 정말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음모론이 나와도 북한을 찬양해도 친일파 영화가 나와도 그 흥행 보고서 하겠다는 거니까 어느 나라 공무원인지 모르겠어요. 또 볼게요. 어 화면 한번 보시죠. 원래 영화 분석 콘텐츠 이게 영화분야 콘텐츠 가치 평가 내역을 보니까 이게 투자 보증서나 다름 없습니다. 11건의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 총 여덟건이 투자를 받았고요. 그 그러면 A등급 이상은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공교롭지만 다음 [1부 02:18:27–02:19:18] 화면 보내 주세요. 콘진원이 이게 암살자들 가치 평가를 A등급 해 준 25년 10월 직후에 정부 예산이 출자된 자펀드들의 투자가 줄을 이었어요. 총 78억을 투자해서 약 50억 2분에요. 시점상으로. 그러면 이게이 연관관계가 굉장히 있는데 투자 보증서라고 해서 연관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흥행만 있으면 그냥 관객이 좋아할 만하면 계속 A 등급을 내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게 공공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이 [1부 02:19:14–02:19:29] 최소한 평가 항목의 사회적 갈등과 또이 공신력 이런 것들을 평가 항목에 넣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1부 02:19:27–02:19:31] >> 음. 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9:29–02:19:40] >> 추 검토. 너무나 소극적인 답변이세요. 자, 김병제 영등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1부 02:19:38–02:19:54] >> 존경안 윤영군 위원님 지리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좀 더 신중하게 등급 분류하겠다. 또 정현욱 의원 질리에 지금 시스템으로 가려내기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1부 02:19:51–02:20:15] >> 네. 그러면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12세 청소년 수용이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지금 나름 그 객관적인 기준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1부 02:20:12–02:21:01] >> 그런데 그러면 화면 ppt 좀 보여 주세요. 교청거 넘기고 저 보면 작년 국정 감사에 청소년들이 저 스크린을 보고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영등이가 혹시 국구 육성 기간인가요? 이게 민영배질이에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목을 가다듬음] 명백히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작품은 심의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야 된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이차가일 뿐이 아니라 공적근이 손상 왜곡된 사실을 공하는 결과를 낳는다 했는데 이게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매번 영화가 좌우진영의 음모론 영화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 그게 기준 있다 그러고 [1부 02:20:58–02:21:05] 무책임하게 그냥 두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1부 02:21:03–02:21:11] >> 예. 그 그 작년에 이해하 이제 올해도 이제 똑같은음 모습이 [1부 02:21:09–02:21:15] >> 그게 [1부 02:21:11–02:21:59] >>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조차도 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서 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 지금 2단계로 등급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세 단계 정도로 합동으로 전문위원과 영화소위원들이 합동으로 하는 세 단계 쪽으로 하면 좀 더 어 객관적이고 어 교육적인 것을 반영해서 그런 어 등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네 네. 네. 알았습니다. [1부 02:21:56–02:22: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 정말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 영화를 봤던 사람으로서 영화적 장치를 해석하고 대사를 분석을 해 봐도 마지막 장면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바유언론 실천 선언입니다. 기자들이 진실에 다가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떻게 본인들이 어 국민과 함께 시대적 가치로 어 무엇을 선언해야 되는지를 목숨 걸고 어 신체적 위합을 뚫어내면서 그런 탄압을 뚫어내면서 하고 있는 그 마지막 장치를 본다 하더라도 저는 불경스럽게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1부 02:22:44–02:23:33] 음모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안에까지 희생 생시킨다고 저는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박정희라는 사람이 가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애정들 어 그 정서들 유교사라는 사람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 기반으로 할 때는 영화적으로 감독이 조금 더 설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로 그 결과에 가닿는다. 난 저 제 입장에서는 그것이야말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기저하고 있지 않으면 그 영화를 보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역사를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할 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부 02:23:29–02:24:19] 외국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를 시했는지 아닌지는 관심 바뀝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는 최소한 그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대한민국 2024년 개엄 상황에서도 분연히 일어나서 그 개엄을 막아냈던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들은 이런 역사를 거치면서 만들어줬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저조차도 이런 영화에 대한 언급을 국정 감사장에서 하는 것 정말 어 너무 안타깝습니다.이 자체가 이미 억압제가 됐습니다. 보수적인 영화 배우 한 분이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이미 우리 영화 배우들은 소위 보수적인 인사라고 분류되는 분입니다. 우리 영화 배우들은 이미 검열를 시작했다. 앞으로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1부 02:24:16–02:25:05] 사회가 받아들일 건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평가받을 건지, 그리고 이후에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바뀌어서 내가 불이익을 입을 건지 우리도 검토하게 됐어요. 검렬하게 됐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영화 현장에는 피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어, 여기는 직관접적으로 영화에 관여할 수 있는 분입니다.이 관여라는 것은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같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전 시민은 이미 1996년 30년 전에 위원 선언이 됐습니다. 사전 심은 안 됩니다. 그리고 2001년 8월 등급 분류 보류도 위원 선언됐습니다. 헌법 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부 02:25:02–02:25:40] 제한 상년가라는 방식으로 관여하는 것도 헌법 불합치 사실상 위원 선언이나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위해서 어 변형 결정입니다. 헌법 불합치 선언이 된 겁니다. 위험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이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관여할 수 있을 것처럼 진리를 하시는 것은 사실 또 다른 억압 기재를 작동시키는 아주 위원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책임감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고 여기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등 위원장님. [1부 02:25:39–02:25:42] >> 네. [1부 02:25:40–02:25:53] >> 네. 잠시 마이크 잡아 주시겠어요? 네. 어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연령 적합성 심사이지 역사 해석 심사가 아니지요. [1부 02:25:52–02:25:56]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5:53–02:26:10] >> 만약 역사 해석 심사가 되고 또 우회적으로라도 그런 심사가 있었다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면 이것은 헌법 재판소가 위원으로 선언했던 사정 검렬이 될 우려가 있지요. [1부 02:26:06–02:26:12] >>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아 [1부 02:26:10–02:26:15] >> 연령 적합성에 대해서만 심사하시는 거죠? [1부 02:26:12–02:26:24]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체로는 그 일곱 가지 요소로서 영화의 등급만 서비스하는 규관으로 돼 있습니다. [1부 02:26:22–02:26:36] >> 네. 현 체제로는 하면은 뭐 다른 체제 개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듯한 뉘앙스 제가 그렇게 안 읽어도 되겠죠. 다른 개선 가능성을 염도하신다면 그건 또 위원이 되는 겁니다. [1부 02:26:33–02:26:45] >> 네. 어, 지금 영등이 구성 멤버는 제가 보니까 2024년 4월 26일 유인촌 장관이 위촉한 어 구성이죠. [1부 02:26:43–02:26:46] >> 위원은 그렇고요. [1부 02:26:45–02:26:48] >> 네. 그리고 [1부 02:26:46–02:26:51] >> 영화 소위는 [1부 02:26:48–02:27:01] >> 네. 영화 소위는 영화 소위는 어 2026년 5월 7일 공고에서 자체 위촉을 했는데 영등이 위원장이 위촉 주체죠. 문채화 정부가 아니죠. [1부 02:27:01–02:27:03] >> 네. 네. 네. [1부 02:27:01–02:27:15] >> 네. 좋습니다. 어, 소위 의견은 참석 여덟 명 중 일곱 명이 뭐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12세가 한 명이 15세로 한 거죠? [1부 02:27:13–02:27:18]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7:15–02:27:29] >> 네. 좋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지리하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어, 한 가지만 더 지의할 겁니다. 영진이 상대로 지의할까 하는데요. 그 영진 위원장님. [1부 02:27:28–02:27:32] >> 네. 네. [1부 02:27:29–02:27:40] >> 한국영화 성평등 센터 든든은 어 영진이와 또 사단법인 여성 영화인 모임이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2018년부터 8년간 공동운영해 왔죠. [1부 02:27:40–02:27: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7:40–02:27:48] >> 예. 그래서 영화 영상 산업 내 성의 성폭력 예방 그리고 피해자 전담 지원 기간이죠. [1부 02:27:47–02:27:49]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7:48–02:28:02] >> 2022년도 어 종합 감사 자체 종합 감사에서 그 사업 방식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있어 가지고 1년 단위 공개 입찰로 변경했죠. [1부 02:27:57–02:28:47] >> 네. 근데 그 지적 사항은 보니까 뭐 그 수위 계약을 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별도 계약 절차 없이 그다음에 예산 통제나 검토가 미흡했다라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공개 입찰이라는 방식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공개 입찰이라는 좀 손쉬운 방안을 처 어 선택한 거 같아요. 물론 그게 공정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또 전문성을 담보하거나 이후에 운영에 있어서 점검할 비분들이 좀 드러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후에 그 저 어 미인계 피해자들이 그 저 계속적인 임계되지 않은 거기에 이제 계속 든든해 남기를 원한 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계속적인 그 저희한테 그런 문제점들을 [1부 02:28:45–02:28:58] 같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는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그 미인계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보상들 그거를 지금 했고 그다음에 어네 [1부 02:28:56–02:29:47] >> 제가 하나 더 여겠습니다. 추가로 여쭈근 나한테 답변 주세요. 그 사업에 결국은 어 2025년 그 2025년인가요? 어 노무법인 마로가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어 사실 뭐 계약 불과 1년 전에 성의 괴롭힘 지어 센터에다가 신설될 곳이라 든든보다는 어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었고 어 사실 이런 편의적인 입찰 저차막 보집하다가 이런 전문성이 하락하는 결과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든든해서 상담받던이 폭행 성폭행 피해라는 특성이 있는데이 피해자들이 어 19명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이 11명이 이관을 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죠? 비인계 피해자들이 생겼고 그렇다 보니까 어이 [1부 02:29:43–02:30:33] 피해자들이 폭행의 특성에 어 미루어 보건인데 신상정보 이라든지 또는 2차 가외에 대한 우려 이런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 그런 미인계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어 든든해 다시 재선적 과정이 어 일어나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뭐 어 여전히 1년 단위에 공개 입찰이라는 개혁 방식 하에서는음 여전히 이런 우려 그리고 또 피해 지원의 공백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어떤게 가장 효율적이고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이제 저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예, 가능한 대로 어, 저 어 지정 위탁 방식을 예, 어느 [1부 02:30:31–02:30:37] 좀 생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콧방귀] [1부 02:30:34–02:31:18] >> 네. 그런데 어쨌든간에 뭐 저희 의원실에서는 내부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어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 조금 다른 고민들이 필요한 거 같아요. 막연히 뭐 전담 조직하라 그랬더니 전문석이 부족해서 아니 전문적인 분들로또 구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폭넓게 고민을 해봐야 될 땐 거 같아요. 지금 든든으로 잠시 돌렸다고 해봤자 이것도 지금 4개월 한시적인 거잖아요. 어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안을 마련하데 있어서 영진이가 좀 소극적이다. 그런 평가입니다. 점검 좀 해 보셔 가지고 저희에게 피해자 정보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조금 중장기 전담 체계에 대한 고민 좀 알려 주십시오. [1부 02:31:17–02:31:21] >> 네. 그렇게 해서 예. [1부 02:31:18–02:31:34] >> 고맙습니다. 네. 오전 시간 많이 지체됐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충분한 시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합니다.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07:25–04:08:12] 그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 그래도 야당 의원님들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시길 죄송합니다. 예, 끝나고 네. [목을 가다듬음] 그게 많은 거 같 [콧방귀]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08:18–04:09:03] 지금부터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 증인은 고재수, CJ, CGV 사업본부장 등 총 두 명입니다. 참고 있는 김주호, 참여현대, 민생경제 팀장 등 총 두 명입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 명당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 호명을 통해 간단히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 잠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민이 위원께서 신정하신 고재수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09:01–04:09:05] >> 예. [1부 04:09:03–04:09:10]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김승민 증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09:09–04:09:13] >> 네. [1부 04:09:10–04:09:21]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민희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 김호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09:19–04:09:24] >> 네. [1부 04:09:21–04:09:30] >>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준호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박영환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09:28–04:09:33] >> 예. [1부 04:09:30–04:10:20] >> 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에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콧방귀] 어, 증인을 대표해서 보재수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실 텐데요.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민 증인은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인께서는 증인 선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1부 04:10:17–04:10:28]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재수증인님 나오셨네요. 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0:25–04:10:55] >>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업 관광 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주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기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2일 증인 보재수. [1부 04:11:04–04:11:46] >> 네. 서주서 네. 주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75한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 시간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님 최종적으로 협의 내용 확인 중입니다. [1부 04:11:49–04:12:38] [목을 가다듬음] 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신문을 하실 겁니다. 어 모두 마치신 후에 그 밖에도 어 증인과 청보인을 상대로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그다음 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오전에 주질리를 어 할당하셔서 어 지금 보충질 지리에 함께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추후에 있을 추가질리 첫 번째 어 섬을 활용하셔서 함께 붙여질 하시고 이질를 안 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방금 간사관 협의를 통해서 7 [1부 04:12:36–04:13:24] 5 순위로 추가질리까지 5분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 그러면 지하심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지만이 자리에 나와 주신 증인 참고인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모시긴 했지만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 인공 인격 모멸적이라든지 어 기타 눈살찌 풀게 하는 방식에 질의 답변 어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참고인 증인께서도이 자리에 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권위를 가지고 하시는 질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이 7분 5분 등 이런 시간들이 짧습니다. 위원님들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지의를 [1부 04:13:22–04:14:15] 드리는 거고요. 어 전제 사실을 위해 가지고 설명을 하느라 위원님들 지의가 길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도 위원님들의 기획입니다. 여러분들 답변하는 시간 충분히 못 드립니다.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 주시고요. 혹여나 본인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해서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다 생각하시면은 위원장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별도의 시간을 많이는 못 드리지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네 [콧방귀] 증인 참고인 어 고제수 증인 김주호 참고인을 신청하셨던 최민이 의원님께서 주질리 그리고 보충질 지리 추가 지리 시간까지 모두 활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14:11–04:14:26] >> 성희 국장님 먼저 어디 계신가요? 네. 그 중적과 영화 [1부 04:14:24–04:14:29] >> 예 중산 영화 [1부 04:14:26–04:14:33] >> 예 영화 관련하여 예산 편성이 올해 좀 늘어났죠 [1부 04:14:30–04:14:42] >> 예 예 추경 작년에 원래 100억에서 본예산 때 저희가 200억으로 징액을 했었고요. 그리고 추경 잠깐만요. [1부 04:14:38–04:14:57] >> 아 저 발음 좀 정확하게 이거 되고 알아듣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25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100억 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올해 본위 예산으로 200억원 예산으로 사업을 시했었고 [1부 04:14:55–04:15:32] >> 그럼 취지가 뭡니까? 취직 그러니까 저희가 2019년 한국 영화가 이게 흥행이 되고 시장이 이제 성장할 때보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이제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그 상업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영화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영화의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준 상황에서 이제 영화계, 생태계 이제 붕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었고 이제 관객들이 보실 만한 괜찮은 이제 상업 영화들을 시장에 유통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필요한 과제겠다라고 말씀 이제 업계에서 [1부 04:15:30–04:15:37] >> 그 말이 설득이 여기 있는 거 같습니까? 그러면 [1부 04:15:34–04:15:48] >> 어 100억 200억 풀면 이렇게 관객들이 납득할 만한 좋은 영화 나올 수 있습니까? [1부 04:15:44–04:15:51] >> 네. 어려운 질문일 그러고 그러면 [1부 04:15:48–04:16:08] >> 지금 주로 보통 영화 한 편에 촬영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해서 촬영하고 어 관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대게 얼마가 걸립니까? 가능한 사랑은 8년 걸린 거잖아요. 사실 뭐 기획부터까지 치면은 굉장히 긴 기간이 [1부 04:16:06–04:16:21] >> 어느 어느 단계에서부터 개입해서 지원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차기자 개발이나 기획 개발 지원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 이제 아이디어 수준에서 몇 년냐고요? 예. 그니까 [1부 04:16:18–04:16:27] >> 교육 기획부터 시작한 몇 년 어느 단계에 개입해서 뭔 년 좀 이렇게 정리해서 [1부 04:16:24–04:16:39] >> 그니까 저희가 중회산 그 영화 같은 제작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니까 1년 이내에 일단은 뭐 약간 저희가 뭐 2월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예 단도 사업으로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1부 04:16:37–04:16:44] >> 그 가능합니까?이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가 자료를 좀 봤는데 [1부 04:16:42–04:16:52] >> 1, 2년 내에 지원되고 1, 2년 대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주로 한대요. 영진 위원장님 이게 합리적이에요네. [1부 04:16:51–04:16:55] >> 예. 제가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16:53–04:16:56] >> 아니요. 제가 이게 주지리가 아닌데. [1부 04:16:55–04:16:58] >> 아, 네. 네. [1부 04:16:56–04:17:03] >> 짧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영화 예. 영화에 따라서 3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 [1부 04:17:02–04:17:05] >>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1부 04:17:03–04:17:23] >> 네. 네. 있는데 저희는 중선 영화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대략 평균적으로 2년 내지 3년 봅니다. 그래서 1년 저희 지원금과 동시에 추가 매칭되는 민간 자본 투자가 연결되는 거 그것을 1년으로 하고 해서 완성가 [1부 04:17:20–04:17:28] >> 그 가능한 사람도 영진이 지원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1부 04:17:25–04:17:33] >> 그 소위 매칭 안 돼서 다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1부 04:17:31–04:18:05] >> 앉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검토해야 될 거 같고 100억 2025년 100억 2026 아 2026년에 풀리는 거니까 100억 2027년에 200억 요를 좀 꼼꼼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콧방귀] 응. 네. 지금 위원장님 영화 티켓 가격이 얼마입니까? [1부 04:18:02–04:18:13] >> 영화 티켓 가격 티켓 가격 얼마입니까?이 답이 어렵습니까? 얼마니까? 티켓 가격이 정식으로 얼마다? [1부 04:18:12–04:18:14] >> 아니 왜냐면 좀 [1부 04:18:13–04:18:17] >> 아니 그러니까 그냥 얼만가 얘기하세요. 정가 얼마니까? [1부 04:18:17–04:18:20] >> 정 [1부 04:18:17–04:18:32] >> 지금요 머릿속에서 이게 할인이 얼마 되고 이거 그다음에 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가는 얼마까? 영화 티켓가 없습니까? 정고 [1부 04:18:30–04:18:35] >> 아 잠깐만 위원장님 [1부 04:18:32–04:18:39] >> 점이 좀 있습니다. 예 [1부 04:18:35–04:18:42] >> 떼워 주세요. 위원장님 [1부 04:18:39–04:18:43] >> 아 증인 답변하고 계속 하십시오 [1부 04:18:42–04:18:49] >> 그게 아니고요. 정가가 있는데 전가라고 하기에 이렇다고 하니 지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1부 04:18:47–04:19:14] >> 아니 증인 신문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이 이 내용은 답변 시간을 세울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 잠깐만요. 박진영 부정 나 계속 돌리세요. 박진영 부정 영화 티켓 전가가 없습니까? [1부 04:19:13–04:19:17] >> 아니, 잠깐만. 있습니까? [1부 04:19:14–04:19:17] >> 있습니다 [1부 04:19:17–04:19:31] >> 예. 영화 티켓 전가가 얼마입니까? 뭐 흔히 이야기할 때 그냥 저 주말에는 뭐 15,000원 예 주중에는 13,000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부 04:19:31–04:19:40] >> 여기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상품을 내놓을 때 가격이 없습니까? [1부 04:19:37–04:20:10] >> 기준가가 있잖아요. 그게 세일할 때는 우리가 30% 세일하면 얼마 이렇게 되지만 기준 가격은 있잖아요. 없어요. 영화만 없습니까? 이제 뭐 제가 바른 바르드는 생각으로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도 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영화 경우가 예 조금 그 정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기도 힘든 그런 면들이 [1부 04:20:07–04:20:12] >> 진짜 이거부터 문제이죠. [1부 04:20:10–04:20:24] >>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일단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전가가 있습니다. 15,000원입니다.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근데 이게 주말 공유일 가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4:20:22–04:20:30] >> 그리고 평일에는 14,000원입니다. 자료 드렸잖아요. 이거 보고 그냥 답해 주실래요? [1부 04:20:28–04:20:31] >> 저희가 사전에 다 알아본 거니까. [1부 04:20:30–04:20:35] >> 네. [1부 04:20:31–04:20:42] >> 그런데 주말 공유일 때 82.2%의 2%의 티켓이 기준값 미만에 팔립니다. [1부 04:20:41–04:20:44] >> 네. [1부 04:20:42–04:20:46] >> 이건 알고 계신가요? [1부 04:20:44–04:20:47] >> 네. 정확한지까지. [1부 04:20:46–04:20:53] >> 그리고 기준가와 동일하게 15,000원에 팔리는 것은 14.1%입니다. [1부 04:20:52–04:20:55] >> 네. [1부 04:20:53–04:20:57] >> 이거 영진이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1부 04:20:55–04:20:59] >> 네. 그렇게 했을 겁니다. [1부 04:20:57–04:21:46] >> 그럼 이건 무슨 얘긴가요? 82.2%의 2%의 고객은 싸게 봐요.이 15,000원보다. 근데 14.1%는 15,000원에 봐요. 이분들이 호갱입니까? 그 밑에 보실래요? 평일도 마찬가지입니다. 79.8%는 싸게 봐요. 그리고 기준과 동일하게 보는 분은 11%예요. 이분들은 호갱입니까? 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기준값 미만으로 보는 분들은 도대체 프로테이지가 몇 %냐 뭐 11,000원에 사람 7,000원에 보는 사람 몇 %인지 달라 그랬어요. 심지어 무료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안 [1부 04:21:44–04:21:49] 주십니다. 혹은 어 [1부 04:21:46–04:21:53] >> 어 영진이에요. 예. [1부 04:21:50–04:21:56] >> 어, 걸. 네. [콧방귀] [1부 04:21:53–04:21:58] >> 자료가 없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1부 04:21:57–04:22:01] >> 예. 예. 지금 [1부 04:21:58–04:22:05] >> 왜요? 왜 힘듭니까? [1부 04:22:01–04:22:06] >> 이제 저희는 저 연발기은 3%를 [1부 04:22:05–04:22:10] >> 아, 그것도 다 나오니까 네. 극장에서 [1부 04:22:07–04:22:11] >> 자료 있나 없나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1부 04:22:10–04:22:13] >> 저희 [1부 04:22:11–04:22:16] >> 저희가 영진를 통해서 받고 [1부 04:22:13–04:22:24] >> 어, CGV를 통해서 CGV한테 직접 받는게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영화 위원회의 자료를 [1부 04:22:21–04:22:33] >> 저는 저희는요 할인이라든가 그게 너무 여러 종류고 그다음에 판매가도 지금 여러 종류고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없습니다. [1부 04:22:31–04:22:37] >> 저희는 극장에서 판매가에 대해서 [1부 04:22:33–04:22:37] >> 예.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1부 04:22:37–04:22:53] >> 이게 원래 [목을 가다듬음] 그니까 코로나 이전에 저 기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전에 어 영화 티켓 기준과 [1부 04:22:56–04:23:03] >> 코로나 이전이면 요거보다 조금네 전일 것 같습니다. [1부 04:23:00–04:23:09] >> CGV 나오셨죠? 얼마였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영화 티켓 기준가 [1부 04:23:07–04:23:10] >> 한 11,000원 정도로네 [1부 04:23:09–04:23:16] >> 1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거치면서 어 관객수가 줄고 이래서 15,000원으로 올라갔어요. [1부 04:23:16–04:23:17] >> 네. [1부 04:23:16–04:23:38] >> 예. 그건 맞죠. 그래서 15,000원으로 올라갔는데 객단가는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다음 PPT에 객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국장님, 객단가가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1부 04:23:39–04:23:46] >> 제작사 배급사가 분별받을 이제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 [1부 04:23:43–04:24:27] >> 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겠 보겠습니다. 그다음 PPT 저거는 넘어갔고요. 그다음이요. 이거 띄우십시오. 이거 어디지? 이거 띄우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SKT 가입자는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11,000원의 영화를 봅니다. 지금은 11,000원으로 통일됐어요. 이게 언제 통일됐는지 아시죠? 언제 통일됐는지 아세요? 북장님? [1부 04:24:27–04:24:33] >> 네. 정확하게는 제가 발표하고 [1부 04:24:30–04:25:11] >> 2025년 10월에 통일됐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문제 제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10월에 통일됐고요. 그리고 그런데 SKT는 SKT에 내가 11,000원에 SKT를 통해서 구매한 티켓을 본 어 관객은 관객의 영수 중에는 7,000원이 찍혔습니다. CGV 관계자 나와 보실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1부 04:25:09–04:25:20] >> 예, 7,000원이 찍혔어요. 저거 알고 계시죠? 예. 인지했습니다. [1부 04:25:16–04:25:20] >> 그래서 다음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 04:25:22–04:25:34] >> 영화 관람료에 따른 영화 발전 기금 부가세 및 수익 배분 금액인데요. 영화 관련료가 15,000원 때 영화 발전 기금 3% 떼죠. [1부 04:25:32–04:25:35] >> 얼마니까 영진 위원장님? [1부 04:25:34–04:25:36] >> 4%입니다. [1부 04:25:35–04:25:38] >> 15,000원이면 얼마? [1부 04:25:36–04:25:39] >> 예, 450원입니다. [1부 04:25:38–04:25:43] >> 예. 그리고 11,000원이면 얼마입니까? 예. 330원입니다. [1부 04:25:41–04:25:44] >> 7,000원이면 얼만 얼마? [1부 04:25:43–04:25:47] >> 210원입니다. [1부 04:25:44–04:25:52] >> 그러면 SKT는 7,000원에 티켓을 사요. [1부 04:25:49–04:26:14] >> 그래서 11,000원에 어 자 가입자들에게 풀었어요. 표를. 그럼 4,000원의 차익이 남잖아요. 4,000원의 차익이 남죠. 네. 아, 지금 제도되면 예, 그렇게 됩니다. [1부 04:26:11–04:26:32] >> 예. 그러면 그 옆에 쭉가 보세요. 부과세 10% 뛸 때 15,000원일 때, 11,000원일 때, 7,000원일 때 그리고 영화관과 투자 배급사가 영화 발전 기금 3%, 부과세 10%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50% 나눕니다. [1부 04:26:28–04:27:06] >> 네. 그러면 영화가는 15,000원 때 6,547, 11,000원 때 4,801 근데 7,000원일 때 3,55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CGV 쪽에 묻고 싶은 거는 왜 7,000원에 계약을 하시죠? 왜 7,000원에 계약하셨어요 그때? 예. 원 위원님 그 본사는 지금 저희가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그 비밀 유지 제우사화의 비밀 유지 보장 정책이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 양해 [1부 04:27:04–04:27:26] >> 왜 곤란하죠? 이거 다 있었던 사실이고요. 이미 SKT에서 과방이 국감 때 나와서 일부 시인하고 일부 부정했던 내용들이에요. 무슨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하는게 정가의 보도입니까? 답 안 할? 제가 그 부분하고 있지만 [1부 04:27:23–04:27:48] >> 아니 국민 여러분이 말씀 들어 보세요. SKT는 SKT 가입자에게 11,000원의 티켓을 사도록 했습니다. 근데 SKT는 7,000원의 표를 사 왔어요. 그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척하면서 4,000원이 어디로 갔느냐? 4,000원을 SKT는 도대체 어떻게 처리했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1부 04:27:46–04:28:18] >> 예. 그런데 지금 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CGV가 저게 왜 이상한 태도냐면 11,000원의 SKT와 극장이 계약을 했으면 영화가는 티켓 한 장단 4,801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7,000원에 계약을 하면 3,55원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극장 쪽에서 계약을 했다는 거죠.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손해본 쪽이잖아요. [1부 04:28:16–04:28:20] >> 손해보지 않았어요. [1부 04:28:18–04:28:25] >>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비밀 유지 보장이 있는 사안이라 제가 정확 [1부 04:28:22–04:28:29] >> 그럼 지금이 얘기는 전부 답 못 하시겠다는 거네요. [1부 04:28:28–04:28:48] >> 그러면 영화 관람료가 15,000원 때 영화관 수입은 얼마? 얼마 됩니까? 티켓 한 장당 15,000원일 때 영화관 수입 ppt 띄워 드리세요. 얼마예요? [1부 04:28:51–04:28:55] >> 자료에 따르면 6,547원으로. [1부 04:28:53–04:29:41] >> 네. 이건 그냥 제가 만든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영화관은 손해를 보는데 왜 저 계약을 했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콧방귀] 손해 보는 데가 또 있습니다. 투자 배급 제작사예요. 여기는 1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티켓 한 장 팔 때마다 4,801원을 받아야 되는데 7,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SKT가 3,55원밖에 못 봤습니다. 1746원을 손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그 중예산 규모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 국비를 투입하고 혈세를 투입하는데 현장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부 04:29:40–04:29:42] 예. 국장님. [1부 04:29:41–04:29:45] >> 예.이 [1부 04:29:42–04:30:32] >> 4,000원 있잖아요. SKT가 가져갔다고 추정되는 혹은 석연치하는 4,000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공정이에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지금 민간 상승 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그 여러건들이 아직 다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런 그 극장과 뭐 투자 배급사와 영화계 상생을 위한 협의체에서 그런 안건들을 사실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과세 10%를 내야 되는데 7,원에 대한 부가세 679원만 냈다면 이건 탈세예요. [1부 04:30:27–04:30:57] 그리고이 탈세의 CGV 극장 쪽에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 범죄의 가치 탈세라는 범죄에 동참하신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대로, 원칙대로 되지 않고 어떤 고객은 호갱처럼 15,000원에 보고 어떤 고객은 7,000원에 보고 이거부터가 벌써 무질서한 질서 맞죠 국장님 질서가 없잖아요. [1부 04:30:56–04:31:00] >> 예 기준이 [1부 04:30:57–04:31:02] >> 공정하잖아요. 멈춰 [1부 04:31:02–04:31:05] >> 그래서 [1부 04:31:02–04:31:07] >> 잠깐만 멈춰 주시겠어요? [1부 04:31:05–04:31:29] >> 잠깐만 멈춰 주시겠어? 시간 잠시 멈췄습니다. 그냥 진행에 참조하시라고. 지금 어 김주호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질를 못 하셔 가지고 저희가 증인 참고인으로 부르신 분이 우리 최민 의원님밖에 없어서 남은 시간 혹시 이제 운영이 가능하시다면 짧은 시간에라도 김조호 참고인 [1부 04:31:27–04:31:36] >> 그 저 CGV측이 나올 때 10초를 쓰셨기 때문에 10초를 더 주시면 답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31:33–04:31:43] >> 예. 아까 이제 발언대로 나오는 동안 저희가 시간을 못 멈춰 드린 부분은 있어 가지고 어 질의 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1부 04:31:41–04:31:48] >> 차라리 지금 1분 넣어 드리고 30초 되면 꺼 주십시오. 네. [1부 04:31:45–04:31:50] >> 아니 저는 끄지만 참고인 [1부 04:31:48–04:31:56] >> 아 그럼 맞습니다. 네.네 30초 안에 지리해 주십시오. 네. [1부 04:31:52–04:32:07] >> 참고인 나와 주세요. 김지호 참고인은 참여현대에서 그동안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예, 파고 계십니다. [1부 04:32:05–04:32:10] >> 지금 지의 응답하는 거 보셨죠? [1부 04:32:07–04:32:54] >> 예.이 질의 응답하신 하는 거 보고 그 종합적으로이 문제 지금 저 태도 플러스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말씀 주십시오. 매우 답답하고요. 오늘이 국감을 지켜보고 있을 시민분들이 크게 배신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이 통사가 멤버십 할인으로 15,000원짜리 티켓을 11,000원에 보여 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심지어 멤버십 4,000원 차감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7,000원에 그 티켓을 사와서 4,000원을 본인들이 남겨 먹으는 문젠인게이 통사들의 사실 이런 멤버십을 운영하는 건 본인들의 그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서 본인들이 비용과 본인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쓰는 것인데 어 이렇게 돈을 남겨 먹고 [1부 04:32:52–04:33:36] 있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영화 발전 기금이라든지 부과세를 탈로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작사나 배급사에 돌아가는 돈도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CGV가 그리고이 통사가 어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더심한 것은이 문제가 문제이 되고 나니까 CGV가 영수증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지우고 있습니다. 사실 CGV 입장에서는 영화 티켓 7,000원에 팔아도 본인들은 팝콘이라든지 콜라를 팔면서 수익을 더 남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4,000원 때문에 영화에는 살고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어 그 여러 가지 정산 시스템이라든가 [1부 04:33:35–04:34:21] 이런 것들을 투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채보 장관께서 얼마 전에 영화계가 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다 힘듭니다. 근데 CGV도 그렇게 힘들면 제작사나 배급사는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힘들다고 해서 제대로 정산해야 될 돈을 그렇게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정산을 덜해 줘도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이거는 영진이가 문채부가 그냥 남일처럼 그냥 업계에 이견이 있는 것이니까 잘 해결하셔라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시행령이라든지 시행 규칙 그다음에 통합 전산망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운영 규정들을 개정해서 실제 할인 금액이 얼만지 [1부 04:34:20–04:35:02] 할인 전 금액은 얼만지 그다음에 어디에 어떻게 할인하고 있는지이 내역을 그냥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요구기 때문에 저는 CGV가 자꾸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이것을 어 가로막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영화 티켓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4,000원 가량이 올랐고 최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덟 명은 할인을 받고 있지만 두 명의 소비자는 그냥 제돈내고 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이 국가를 통해서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내가 영화 발전에 그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영화 전가로 냈는데 사실은이 통사하고 극장이 나눠먹고 있었구나. 오히려 제작사 배급사에 돌아가는 돈은 [1부 04:34:58–04:35:27] 더 줄어들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어이 부분을 반드시 좀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은 이렇게 소비자들이네 천차만별로 내 할인 금액을내는 거보다는 차라리 영화 티켓 가격을 전체적으로 1,000원이나 2,000원 정도 인하하는 것이 CGV도 살고 영화계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4:35:23–04:35:52]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참고인 박영완을음 신청하신 정준호 의원님 5분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박영 지역 영화 네트워크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영진희 위원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다가 제를 드릴 테니까요. 박영환 대표님 잘 들으시고 [1부 04:35:51–04:35:55] >> 주시면 됩니다. [1부 04:35:52–04:36:15] >> 황상준 위원장님 영진희가 2024년 10월 달에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지원 산업 5년의 발자치라고 이제 하면서 지역 영화문화 활성화 사업을 성공 모델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뭐 잘 늘어나다가 어 2024년도에 지역 영상 생태계 기반 마련 12억 3천만 원 전액 삭감된 사실이 있죠?네 [1부 04:36:15–04:36:17] >> 있습니다. [1부 04:36:15–04:36:52] >> 박영환 대표님 기향이 어렵게 나와 주셨는데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고 지역 영화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 지역 예산이 4 전액 삭감되고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지던 영화들의 기획 개발이나 제작 지원 교육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화가가 없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편수가 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올해 3월에 위영장님이 직접 발행으로 편엔 독립영화 독립예술 영화 생태기 구축을 위한 수요 중심 정책 [1부 04:36:51–04:36:54] >> 연구 [1부 04:36:52–04:37:00] >> 거기에서도 중단된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복원하라라고 그 공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1부 04:36:58–04:37:02] >> 네. 네. [1부 04:37:00–04:37:05] >> 그 박영환 대표님 네. [1부 04:37:02–04:37:09] >> 그 2025년도에 올해 영화로 꼽혔던 3학년 이학기 [1부 04:37:07–04:37:11] >> 인천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로 알고 있고요. [1부 04:37:09–04:37:17] >> 네. 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이 지나가면이라고 하는 작품은 대구에서 만들어진 영화죠. [1부 04:37:16–04:37:20] >> 네, 맞습니다. 둘 다 지역 영화입니다. [1부 04:37:18–04:38:05] >> 예. 지역에는 이미 이렇게 영화를 그 만들 수 있는 영량과 실적들이 존재를 하는 거 같습니다.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좀 깎여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지금 이대로 안 살아난 상태로 진행이 되면은 어떻게 [목을 가다듬음] 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 어, 짧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동료들이 어, 지역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영화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담는 영화인데요. 그 지역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후배 양성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3학년 여름이 지나가면 외에도 많은 지역 영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인데요.이 이 현실 속에서이 후배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는 모습들을 [1부 04:38:02–04:38:08] 지켜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1부 04:38:05–04:38:10] >> 그 박영환 대표님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를 카파라고 하나요? [1부 04:38:10–04:38:13] >> 네. [1부 04:38:10–04:38:49] >> 예. 거기가 지역 교육 활용률이 좀 낮은 걸로 나오던데 어떤 이유에서 좀 그렇게 숫자가 답게 나오는 건가요? 어, 지역은 이제 지역마다 컨디션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컨디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 인률적인 교육 과정을 지역에 투입을 시키면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 컨디션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코디네이터의 활용을 어,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률적인 교육을 이제 투입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된 교육을 하면 모르겠지만 인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영화계를 다시 살리지는 못한다. [1부 04:38:48–04:38:51] >> 네, 맞습니다. [1부 04:38:49–04:38:55] >> 위원장님, 방금 저 박영환 대표님 말씀 들어 보시면 [1부 04:38:52–04:39:01] >> 네. 카파 한국 영화 아카데미 교육 사업이라는게 좀 영진위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것 같긴 한데 [1부 04:38:59–04:39:13] >> 그것만으로 폐지된 지역 사역을 대체하는 효과는 좀 미흡하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거 같습니다.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지금 사인 [1부 04:39:10–04:39:51] >> 지금 보니까 대구 영화 그 뭐 이런데 보면은 대구 영화학권은 강사 대부분이 이제 실제 대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감독분들이시고 광주에서는 영학부 졸업생이 다시 강사가 돼서 청소년을 좀 가르치는 그런 구조인걸 보면은 지역에 있는 영화 교육이 단순히 기술 승계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역 영화 공동체로 들어오는 좀 입구 역할을 좀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영합 이외에 이제 독립 영화라고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대통령께서 리메 리메어르 파트너십 출범시키면서 독립 예술 영화 중요성 강조하셨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시죠?네 [1부 04:39:51–04:39:53] >> 알고 [1부 04:39:51–04:39:57] >> 영진이도 그 선언의 서명자 중에 한다시고요.음 [1부 04:39:55–04:39:58] >> 서명하실까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4:39:57–04:40:25] >> 예. 역시이 예산도 24년도 윤석열 정부 때 삭감되었던 때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국립영상 센터를 보니까 독립 영화 위주로 설정 상형할 경우에는 실점을 두 배로 인정을 해 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센티브을 주는데 영진이에서는 그 정도까지 고민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 부분 좀 단 좀 당부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4:40:22–04:41:09] >> 네. 그 예산을 결국에는 확보를 해야 될 텐데요. 박영환 대표님 관련해서 국민들도 바라보고 계시고 또 관련 상임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 이거 지역 영화 예산 독립 영화 예산 다시 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 저는 간단합니다. 어, 저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영화를 만들고 배우고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 예산이 폐지되고 나서 이제 여기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마등처럼 그 과정들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인 거 같은데요. 꼭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의원님 짤막하게 예 [1부 04:41:05–04:41:37]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산은 저희 영화 진흥위원회에서도 주무부처인 문채부와 함께 합의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산이 반영이 오래 안 됐는데 조금 그 그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독립 영화에 있어서는 저희가 영화제까지 포함해서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발전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1부 04:41:35–04:41: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증인 자리로 돌아가셔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승민 증인을 신청하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보충질리하시겠습니다. 주지리를 통해서 할당하신 3분을 추가해서 어, 보충질 지리에 활용하시겠습니다.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1:57–04:42:12] >> 민증인 음실련은 음악 실현자 5만여명의 보상금을 관리하는 공직 유관 단체입니다. 증인는 이기관 유일한 상임위원으로서 상임 임원으로서 인사 예산 계약 등을 총괄하는 최고 실무 책임자죠. [1부 04:42:11–04:42:14] >> 예 맞습니다. [1부 04:42:12–04:42:23] >> 공주익 유관 단체 임직원회 형태는 청탁 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법 등이 적용됩니다. 오늘 증인이 또 어 거짓 답변하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네 [1부 04:42:22–04:42:37] >> ppt 주시죠. 2025년 수위계약 환도를 초과해서 초과해서 설 명절 선물 2,27만 원 어치 제주 친인척 업체와 수익 계약했습니다.이 업체 추천도 본인이 하고 최종 결제까지 증인이 직접했습니다. 봤습니까? [1부 04:42:36–04:42:40] >> 예. 추천하고 결제한 건 제가 봤습니다. [1부 04:42:38–04:42:42] >> 네. 업체비 대표와 정확히 몇 촌 관계입니까? [1부 04:42:41–04:42:44] >> 6촌 관계입니다. [1부 04:42:42–04:42:50] >> 네. 민법상 친인척 법적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까지입니다. 오늘 답변 친족관계 증빙과 반드시 대조를 하겠습니다. [1부 04:42:50–04:42:52] >> 예. [1부 04:42:50–04:43:00] >> 또 다른 친인척이 근무하는 제주 여행사와도 1129만 원 상당 계약 체결했죠. 왜 문채부에 추가 거래 없었다고 보고했어요? [1부 04:42:57–04:43:05] >> 아, 그거는 문채부 질의하고 저희 사무처에서 인지한 지의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네. [1부 04:43:03–04:43:24] >> 아니, 이게 어, 본인 또 다른 친인척이 근무하는 제주 여행사 했냐 말았냐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예. 이번에 홍보 업체입니다. 부실 선정 의욕이 제기된 업체 주소도 제주도 소재 아파트입니다. 어, 증인. 제주 친인척 업체에 있어서 또 제주 업체인데요.이 홍보 업체도 증인의 친인척이나 학교 동문 개인적 지인이 있습니까? [1부 04:43:22–04:43:26] >>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부 04:43:24–04:43:43] >> 증인은 제주도에서 초중고 대학까지 마쳤죠. 네. 이게 제주에서 흔히 말하는 괜당이라는 연구 관계 밀어주기 아니면 뭡니까? 다 제주인데요. 증인 음악 실현자 5만영 권익을 위한 공직 유관 단체가 증인 개인의 제주임맥의 일감 몰아주기 통로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1부 04:43:42–04:43:45] >> 예. 무겁게 받아들고 있습니다. [1부 04:43:43–04:44:11] >> 네. 다음 p디 주시죠. 제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025년 조직 계편으로 직원 네명이 보직 박탈당하고 연간 최대 1320만 원 직책수당 잃었습니다. 심지어 유가휴직 중인 직원까지도 강등시켰죠. 바로 그날입니다.이 사회에서 증인 연봉은 1억 6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물어 5천만 원 이상 됐습니다. 증인 직원들 인금 깎으면서 본인 연봉은 31%나 올렸는데이 연봉 인상 누가 제안했습니까? [1부 04:44:09–04:44:18] >> 연봉 인상은 이제 제가 제척된 다리에서 이사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 조직계편에 의해서 [1부 04:44:15–04:44:26] >> 누가 제안했습니까? 그거는 이사님들이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이 [1부 04:44:23–04:44:29] >> 인사 마련하고 이사의 상정 과정 증인이 관여했습니까? [1부 04:44:28–04:44:31] >>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1부 04:44:29–04:45:05] >> 문부 지적 이후에 연봉 인상이 원상 복구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인상 결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과 평가는 더 기가 막힙니다. 다음 ppt 보시죠. 외부 평가위원 다섯 명 평균 점수가 50.6점입니다. 점입니다. 규정상 미흡이 되기 때문에 성가급 지급 대상이 아닌데이 사회에서 매우 우수로 뒤집죠. 예. 증인은 어 외부에 문채부 지적도 있고 하니까 어 우수로 낮춰서 결국은 약 1500만 원의 성과급을 수령을 했습니다. 증인 50점짜리 평가가 어떻게 갑자기 최고 등급이 됩니까? 본인 성과등급 변경 증인이 관여했죠. [1부 04:45:04–04:45:11] >>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 이사회에서 그 선정 [1부 04:45:08–04:45:23] >> 네. 1차 1차 회의 때 1차 이사회 때 전문의사 평가 결과 확정액권 이전만 퇴장하고 5, 6차 7차까지도 증인는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고요. [1부 04:45:21–04:45:26] >> 그거는 이사회 저 회의록을 저기 의원님께 [1부 04:45:24–04:45:29] >> 아 그 자리에 재석 있으면서 반박까지 했잖아요. 본인이 [1부 04:45:28–04:45:41] >> 본인이가 당사자인데 직원들은 강등시키고 인근 깎으면서 본인 연봉은 5천만 원 인상하기로 의결하고 외부 평가 미흡인데도 성과급은 챙기고 이게 제대로 된 전문 경영인의 경영입니까? [1부 04:45:40–04:45:44] >> 예. 이원님 말씀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겠요. [1부 04:45:42–04:46:11] >> 아 비T 주시죠. 네. 문부가 허위보와 감독 업무방에 지적하면서 징계 요구하니까 연구했는데 정식 징계는 견책 한 건에 그쳤습니다. 노동청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 협회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음실련은 최대 880만 원 변호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 최종 결제가 바로 증인 본인이죠. 결제했잖아요. 변호사비. 고부분은 [1부 04:46:09–04:46:23] >> 본인이 괴롭힘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자기 사건에 협회명의로 변의 변호사비 쓰도록 결제한 겁니다. 본인이 결제했잖아요. 그러니까 협회에서 돈이 나갔겠죠. 이해 충돌 방지 조치 뭐 했습니까? [1부 04:46:21–04:46:27] >> 그 부분은 제가 규정을 살펴보고 의원님들께 다시 소명드리겠습니다. [1부 04:46:25–04:46:58] >> 제가 그쪽 정관 다 읽어봤는데 그런 거 다 나와 있어요. 네. 다음 PP 띄 주시죠. 감독 기관 지적은 제대로 책임도 안지면서 법률 대응에는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쓸 쓰는 거에 결제막합니까? 증인 협회가 직접 선임한 외부 노무법인이 증인 관련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청은 필요한 수속 조치 이행되지 않았다고 과퇴력까지 부과했는데이 사회를 동원해서 그 결과가 뒤집혔죠. 증인 외부 정문과 조사 결과이 사회가 뒤집는 과정에 증인이 관여했죠. 관여한 거 없고 저희 그 조직 [1부 04:46:56–04:47:42] >> 이사의 과반 이상이 증인 사람이라는 그런 어 무수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분야 어 본인이 친한 대중 분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정관상 대중이 위원이 훨씬 많게 많도록 돼 있잖아요. 다음 ppt띠 주시죠. 증인에게 직장내 괴롭힘 당했다고 호소하는 직원 편지가 여기 와 있습니다.이 직원은 노동청 조치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강등 징계가 추진됐다고 호소하고 있고요. 지난 8월 21일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문서에는 증인이 최종 결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증인 증인 괴롭힘 증인을 괴롭힌 과사자로 신고한 직원의 추가 징계 절차까지 직접 결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결제 라인이 없었고요. 저 회장님께서 결제를 하셨습니다. [1부 04:47:40–04:47:56] >>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했다고이 직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이 직원이 첫 편지 마지막에 뭐라고 썼습니까? 지금 PPT 올라왔는데요. 이제 더는 버티기 힘이 듭니다. 살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은 국회의원한테 살려 달라고 편지까지 보내겠습니까? [1부 04:47:55–04:47:58] >> 예. 그 부분 [1부 04:47:56–04:48:01] >> 본인이 직원한테 지금이라도 사과할 의향 있습니까? [1부 04:47:58–04:48:03] >>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 [1부 04:48:01–04:48:08] >> 제가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정황을 다이기 원님께 자료 다시 하겠습니다. [1부 04:48:06–04:48:10] >> 자료이 아니라 직원한테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 [1부 04:48:08–04:48:12] >> 예. 사과할 부분 있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1부 04:48:11–04:48:17] >> 예. 그럼 피해자와 관련된 인사 징계 절차에서 본인 빠지고 필요한 보호 조치 이행하겠습니까? [1부 04:48:16–04:48:21] >> 예. 그 부분은 저희 규정대로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8:19–04:48:45] >> 네. 증인 문채부가 허위보고 지적하고 노동청은 후속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증인은이 사회를 오염시켜서 외부 평가 미흡에도 결과를 뒤집어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바로 증인이 저작권법상 전문 경영인 제도 취지를 철저히 회소하는 전형입니다. 증인 이런 상황인데 스스로 사퇴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사태양 있습니까? [1부 04:48:43–04:48:48] >> 네. 그 부분 말씀 듣겠고요. [1부 04:48:45–04:48:52] >> 저는 증인 자진 사태를 요구합니다. [1부 04:48:48–04:49:35] >> 예. 저작권 국장님 문채부가 36건 개선 사항 지적했고 전무의사 개인의 징계까지 요구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견책 한건이었어요. 어 노동청 시정 조치도 이행되지 않아서 과태료까지 부과됐습니다. 이제 정 업무 점검과 시정 명령 반복할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문체부 감사관실이 참여하는 정식 감사 또는 특별 감사에 착수하십시오. 친인척 계약과 허위 보고 성과 평가 변경과 성과급 지급 직장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추가 징계 법률 비용 집행까지 전면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작권법상 해임 등진계 요구의 필요성까지 검토하십시오. 추가 위법상위법행위 확인된다면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 감사원 감사 요구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1부 04:49:34–04:49:38] >> 네. [1부 04:49:35–04:49:43] >> 네. 더불어 전명 전문경영인 제도 관리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9:42–04:49:45] >> 네. 알겠습니다. [1부 04:49:43–04:49:47] >> 네. 이상입니다. [1부 04:49:45–04:50: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상으로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은 모두 지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위원님들 가운데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지의하실 위원님들인데요. 어 노 조은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주질이 2분도 합회 쓰시겠지만 어 실제 노정면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지금 지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5분을 충분히 다 쓰셔 가지고 1분은 증인 참고 있는게 쓰시고 어 본인의 보충질이를 하셔도 되는데 또 보충줄리 시간은 순번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두 분 다 말씀을 주셔서 그걸 양의했다는 점 오히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1부 04:50:30–04:50:43]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습니다. 그럼 노정면 위원님 먼저 지의해 주십시오. 어느 증인을 상대로 하시는 거죠? [1부 04:50:39–04:50:46] >> 네. 지금 답변하신 김승민 증인께서 죄송하지만 요쪽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1부 04:50:45–04:50:49] >> 네. [1부 04:50:46–04:50:53] >> 그리고 관련 내용을 우리 최영진 문채부 저작권 정책관께도 드릴 거니까 [1부 04:50:52–04:50:55] >> 예. 마이크 준비해 주시고 [1부 04:50:53–04:50:57] >> 마이크 들고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0:57–04:50:58] >> 네. [1부 04:50:57–04:51:01] >> 네.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50:58–04:51:13] >> 네. 먼저 그 저기 우리 최영진 정책관님 오전질이 답변 이어가실 거니까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그 김승민 증인은 오전엔 안 계셨죠? [1부 04:51:11–04:51:58] >> 네. 내용 좀 잘 들어 보십시오. 실년에 아주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전지리에서 음실년에 이른바 그 제멋대로 보상금 분배 문제 지적했습니다. 실련 음악 방송 사례를 정확히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액을 들여서 구축해 놓고도 엉뚱하게 엉터리 모니터링을 하는 외부 업체와 음실원이 거래를 해왔다.이 문제를 문부도 조사를 통해서 파악했다. 여기까지 오전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정책관님 그 MBC 놀면 모한이 사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그 A사가 이제 음실현이 거래하는 에이드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브러미스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정확한 시스템이고 지금 문체부 조사 [1부 04:51:56–04:52:44] 결과는 브러미스가 정확하다는 걸 표본 조사를 통해서는 확인한 거예요. 그니까 특정 사례를 봤더니 150곡이 실제로는 방송이 됐는데이 에이드라는 음현이 지금 밀고 있는 업체는 39국밖에 못 찾아낸 거예요. 누락률이 74%.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JTBC 톡파운 25이라는 프로그램에 255건이 쓰였는데이 에이드는 예순 여덟 곳밖에 못 찾았어요. 누락 곡수가 187곡 73%의 누락률입니다. SBS 사례도 좀 보죠. 생방송 투데이 104고기 방송에 나갔는데 이거 다 보상금 줘야 되는 그런 그 실련 음악들입니다. [1부 04:52:41–04:52:56] 그런데 에이드는 37곡 차냈어요. 예손 일곱곡 63%를 놓쳤습니다.이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는 시련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보상금이 누락됐다는 뜻입니다. 맞죠, 정적가님? [1부 04:52:55–04:52:59] >> 네, 맞습니다. [1부 04:52:56–04:53:44] >> 네. 자, 뭐 2년치 모니터링 한 결과들을 비교해 보려고 자료들을 취합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많이 쓰인 방송이 많이 쓰인 2년치의 음악들 통계를 내서 상위 20위를 비교했어요. 50회 이상 차이가 나는 하나는 에이드사, 하나는 보러미스. 그럼 두 개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같은 방송을 모니터링 했으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많이 방송됐는데 이상하게도 AD는 놓치고 있는 것들을 노란색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이드에만 잡힌게 있어요. 지금 상위권이라는 거는 1위 같은 경우에는 수천권이 방송될 수 있어요. 근데 [1부 04:53:42–04:54:29] 보십시오. 지금 하얀 거의 차이가 없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상위 22 안에 저 상위권이라는 건 뭐냐면 보상금을 그만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구간에서 저 정도 오류가 났어요. 이걸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거 보죠. 조금 전에 보신 표에서 1 좀 강조해서 보겠습니다. 1위 브로미스를 통해서 2,000에 넘게 방송된 걸로 체크됐어요. A4 탑 100에 없습니다. 탑에만 없는게 아니라 탑 100에 없어요. A4 에이드 4사의 탑 100위는 180여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권 가까이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겠습니까? 반대로 에이드사의 1등인 저 사우스 어쩌고 저쩌고 1400회나에나 방송된 [1부 04:54:27–04:54:56] 걸로 돼 있는데 브러미스 탑 100에 없어요. 이거 지난해 그 문부 업무 점검에서도 여러 문제가 점검이 됐는데 그게 고쳐지기는 커냥 저런 문제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단체에 그 계속 보상금 수령 분배 권한을 줘도 되는지 조기다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김승민 전무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4:54:54–04:55:06] >> 어,요 내용은 저희가 그 브로미스를 도입한 시기하고 드사가 그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시기를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경님, [1부 04:55:04–04:55:10]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축이 된 다음에도 안 썼다고. [1부 04:55:07–04:55:14] >> 예. 프로브로미스하고 에이드가 하는 부분은 영역이 아주 다른 부분입니다. [1부 04:55:12–04:55:18] >> 같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1부 04:55:15–04:55:30] >> 예. 브러미스는 지상파와 이제 종편을 하고 있고요. 에이드는 케이블 TV PP를 지금 모니터테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의원님 확인했고요. [1부 04:55:29–04:55:32] >> 예. 예. [1부 04:55:30–04:55:35] >> 책임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 [1부 04:55:36–04:56:06] >> 네. 어 저희도 8월 말에 업무 점점검을 토해 처음 파악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어이 부분에 있어서 음실년의 분배 문제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어 최선의 자체로 나가겠습니다. [1부 04:56:02–04:56: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당초 다음에 조은희 위원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배원진 위원님께서도 증인 참고인을 상대로 지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어 5분의 시간 보충 지의 시간 모두 증인 참고인 지의 활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56:23–04:56:41] >> 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까? 예. 잠시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 지금 영화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을 하고자 말씀이고요. [1부 04:56:39–04:57:24] >> 예. 어,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지난 여름부터 극장가 가시면은 참 대작이 많이 개봉했습니다. 우리 영화 호프부터 해서 스파이더맨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화제가 됐던 오디세이 등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일반도 큰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 그 오디세이는 아이맥스 필름으로 찍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또 관객들께서 아이맥스관을 보려고 대단히 많이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셨어요. 또 우리 호프는 관해서 보려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이 특수관에서 보려고 한번 시도를 해 보면 도저히 그 티케팅이 쉽나 [1부 04:57:25–04:58:13] 양끝자리를 빼고 가운데 좋은 자리는 귀신 같이 다 그 점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얼마나 이렇게 부지런한 관객들이 이걸 다 점유하실까라고 봤더니 사실은 매크로를 이용한표의 의혹이 굉장히 컸고 실제 그 CGB에서도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매크로 접속권수를 확인하고 있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호프는 7월 중순, 오디세는 8월 초 개봉했는데요. 7월부터 지금까지 그 영화 CDV가 집게 한 매크로건스가 얼마나 되지요? 예. 종경관리 위원님 저희가 답변드렸던 거 같이 저희가 그 건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이 건수가 노출되는 경우에 더 [1부 04:58:11–04:58:19] 이게 매크로를 좀 불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저희 회사의 그런 보안 정책들이나 보안에 대한 시스템 [1부 04:58:18–04:58:21] >> 건수만 노출돼도 그렇습니까? [1부 04:58:19–04:58:23] >>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58:21–04:58:30] >> 어,이 사실을 좀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밝혀야 될 거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1부 04:58:28–04:58:34] >> 예. 그 부분은 뭐 위원님이 판단하시. [1부 04:58:30–04:59:20] >> 네. 그이 7, 8월간 어 매크로 접속권수를 죄송하게도 CGB에서 지금 어렵다고 하시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억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 같이 순진하게 티케팅하는 사람들한테는 될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월평균 5, 6천권에 해당하고요. [헉 소리][한숨] 더 심각한 문제는요.이 매크로 표를 싹쓸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주요 그 안표상들이 활동하는 티켓 그 재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두 배, 세 배 거래로 가격을 우돈을 붙여서 지금 티켓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리자면 뭐 15,000원에서 2만 원 건의 티켓은 4만 원대. 요즘에는 특수관은 4만 원대도 많거든요. 뭐 15만 원 [1부 04:59:18–05:00:07] 대까지 가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순수한 그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순수한 우리 예술의 향육권을 치매하는 일이 아닌가 싶고 제가 잠시 지금 PPT가 떴다 내려갔는데요. 어 굉장히 개심한 건 주요한 영화 간의 그 주요한 중심자리 이런 데들을 안표상들이 싹 쓸었다가이 표가 다른 안표 판매 사이트에서 팔리지 않으면 영화가 시작하기 직전에 우후순으로 다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서 한 군데 찾은 것이 어 영화상형 2분 전에 2석이 웃스 쏟아 쏟아져 나온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극장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실은 이게 범 [1부 05:00:05–05:00:13] 정부적인 노력이 함께 돼야 되겠지만 지금 극장 사업주들은 어떤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1부 05:00:10–05:00:27] >> 예, 저희도 그 설량한 소비자분들께서 보시고 싶어 하는 콘텐츠에 기회를 놓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콧방귀] 매크로에 대한 차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불법 사업 불법 [1부 05:00:25–05:00:53] >> 자, 상세한 CGB 사업자나 뭐 다른 영화 사업자들도 있을 있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공를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극장 사업자가 벌어드린 소득 수익들이 있는데 더 많이 투자하고 하실 용이들이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어 그런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다. [1부 05:00:51–05:01:22] >>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은 바우천 모니 정부가 극장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너무 크게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 급장 사업자들 중에서 증인으로 마침 CGB가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같이 사업하시는 그 업계에 동종업계 많은 분들이 논의하셔서 매크로 차단에 관한 적극적인 조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01:20–05:01:24] >> 네.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1:22–05:01:32] >>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간사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1:30–05:01:40] >> 앞서서 고재수 본부장님 여기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5:01:39–05:01:44] >> 예, 안녕하십니까? [1부 05:01:40–05:02:29] >> 네, 화면 보시죠. 화면을 보면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인데요. PGV가 관객들에게 피격 사건의 모형 탄굿 구즈도 나눠주고 SNS 인증 이벤트까지 열면서 논란이 됐는데 어 메가박스는요 탄 굿주를 팔면서 논란이 되다 최소한 사과문을 올렸는데 시집 시집는 뭐 통입니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그 저희가 종경 예, 중경환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영화에 대한 마케팅 그런 [1부 05:02:26–05:02:33] 기획이나 제작은 그 배급사에서 전적으로 진행을 하고 [1부 05:02:30–05:02:37] >> 메가박스도 그렇습니다. 배급사에서 [1부 05:02:33–05:02:41] >> 네. 다만 이번 논란 이슈를 통해서 뭐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부 05:02:39–05:02:45] >> 무겁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2:42–05:02:46] >> 나와서 사과를 하셔야죠. [1부 05:02:45–05:02:49]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02:47–05:02:53] >> 아니 무겁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데 [헉 소리] 다만 [1부 05:02:51–05:02:53] >> 무겁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요. [1부 05:02:53–05:02:56] >> 예. [1부 05:02:53–05:02:58] >> 본부장님 사과하시고 CGB 대표님도 사과하셔야죠. [1부 05:02:57–05:03:02] >> 예. 그 부분은 세심 세심이 가서 사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2:59–05:03:05] >> 사과를 왜 안 하세요? 세심이라뇨? 세심이가 사과입니까? [1부 05:03:04–05:03:06] >> 아닙니다. [1부 05:03:05–05:03:09] >> 사과하십시오. [1부 05:03:06–05:03:14] >> 제가이 자리에서 그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리기가 조금 어 적절 [1부 05:03:12–05:03:22] >> 그 CGB가 뭡니까? CGB는 통표입니까? 메가박스는 똑같이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하고 CGB는 사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부 05:03:21–05:03:22] >> 아닙니다. [1부 05:03:22–05:03:23] >> 네. [1부 05:03:22–05:03:26] >> 아닙니다. [1부 05:03:23–05:03:33] >> 그런데요. 본부장님도 사과하시고 돌아가서 대표님한테도 사과하셔야 되겠다고 하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03:33–05:03:35] >> 예. [1부 05:03:33–05:03:37] >> 다른 [1부 05:03:35–05:03:40] >> 스타박스 사례를 한번 보시죠. 스타박스 기억하시죠? [1부 05:03:39–05:03:42]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5:03:40–05:04:10] >> 화면 한번 보세요. 당시이 논란이 터지자 말때 대표가 해임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사람의 탈을 쓰고 그를 수 있나? 민주당은 발 반 발 반 반 반 반일륜적 폐륜 뭐 등등 했는데요. 다섯 명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압회장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가다듬음] 지금은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분노하지 않으니까 사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1부 05:04:09–05:04:12] >> 그렇지 않습니다. 예. [1부 05:04:10–05:04:16] >>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통십니까? 아닙니다.이 부분은 [1부 05:04:13–05:04:25] >> 스타박스 때는요. 단순히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실제 비극을 마케팅에 사용해서 더 중한 겁니다. [1부 05:04:23–05:04:30] >> 예. 세심이 생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이라요. 사과라고 그러니깐요. [1부 05:04:28–05:04:31] >> 본부장으로서는 사과일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1부 05:04:30–05:04:35] >> 정식으로 하십시오. [1부 05:04:31–05:04:44] >> 예. 그 영화로 인해서 마케팅 기획 운영에 따라서 조금 어 논란이 되고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1부 05:04:42–05:04:49] >> 대표님한테 가서 사과하시라고 권하시겠습니까? 보고하시겠습니까? [1부 05:04:52–05:04:57] >> 예. 그건 또 [콧방귀] [1부 05:04:57–05:05:04] >> 예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세심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5:01–05:05:06] >> 아 지금이 질이 이어가시겠어요? 아까 1분 드려요? [1부 05:05:05–05:05:09] >> 네 [1부 05:05:06–05:05:09] >> 드리세요. [1부 05:05:10–05:05:24] >> 세심이라니요? 그 말씀 듣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집에는 무슨 통라서 사장님한테 사과하라고 보고하는 거를 세심히 살핀다 그러세요? 제대로 말씀하세요. [1부 05:05:23–05:05:25] >> 예. 잘 잘 살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5:24–05:05:27] >> 네. [1부 05:05:25–05:05:30] >> 제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5:27–05:05:36] >> 그러니까 제대로 살피고 세심이 살피고 그게 뭐죠? 그게 CGB가 국민을 대한 태도입니까? [1부 05:05:35–05:05:37] >> 아닙니다. [1부 05:05:36–05:05:37] >> 네. [1부 05:05:37–05:05:40] >> 아닙니다. [1부 05:05:37–05:05:48] >> 그러면요. 본인은 사과를 했고 대표는 사과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메가박스는 사과를 해도 CGB는 사과를 안 한다는 겁니까? [1부 05:05:46–05:05:50] >>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예. 이 [1부 05:05:48–05:05:53] >> 그 말이 그 말이죠. 지금 누구랑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1부 05:05:51–05:05:57] >> 아닙니다. [1부 05:05:53–05:06:01] >> 돌아가서 대표한테 사과하시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1부 05:06:02–05:06:06] >> 예. 가서 보고하겠습니다. [1부 05:06:04–05:06:09] >> 이상입니다. [1부 05:06:06–05:06:09] >> 네. 수고했습니다. [1부 05:06:10–05:07:00] >> 네. 네. 그러면 3분 드리세요. 저는 영진이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 뭐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2024년 6월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월별 연화지 영화 기금 어 징수 수입 자료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기준과 미만으로 주말 공유일에 82.2%가 영화를 보고 평일에 79.8%가 8%가 영화를 보는데이 유형별 자료를 달라 그러니까 안 줍니다. [1부 05:06:57–05:07:49] 근데 이거 얼마든지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2026년 어 9월 30일까지 SKT와 CGV 간 계약에 따른 티켓 다양한 티켓 가격 자료 주십시오. 그거 없으면 영진 영화 발전 기금을 못 받는데 자료가 없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요거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아니 탱크데이하고 518과 지금이 영화에 대한 표현의 자유 탄압이 같습니까? 저는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1부 05:07:44–05:08:06] 518은 이미 김영삼 대통령 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야가 다 합의한 것이 사실 국힘의 전전임 지도부가 518을 헌법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사실상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1부 05:08:06–05:08:10] >> 네. 네. [1부 05:08:06–05:08:17] >> 그런 518을 매한 것과이 표현 표현의 자유 억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부 05:08:14–05:08:21] >> 어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은 [1부 05:08:19–05:08:24] >> 518 정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08:21–05:08:49] >> 네. 견해는 존중하지만 의사 진행 발언의 범주는 넘어선 거 같아서 제가 적절히 제안을 했습니다. 어 이로써 증인 참고인에 대한 모든 질리를 마무리했습니다만은 예. 아니 다른 질리에 쓰시겠다고 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1부 05:08:44–05:08:49] >> 예 아니 아까 그렇게 쓰신다고 [1부 05:08:52–05:09:03] >> 보충 보충으로 하신다면서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라 보충질을 그냥 이어가시겠다고 다만 순서가 [1부 05:09:00–05:09:05]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5:09:03–05:09:51] >> 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네. 예. 충분히 아까 4분 사용하시면서 5분 사용하셨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웃음] 불구하고 여튼 알겠습니다.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위원장 잠깐 어 거기 지금 이제 고제수 중이 잠깐 소개시켰어요. 제가 준비한 질의는 아닙니다만은 아까 참고인 김주호 참고인을 통해서 어 정리한 내용들 저도 들으면서 살펴보는 내용이 있어 보이는데 고재수 증인에 대한 우리 최민 의원님의 증언이 그 질문이 그 앞에 있다 보니까 충분한 대변을 못들은 거 같아서 저는 국민을 대신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조증인께서 일봉 요연하게 좀 정리를 [1부 05:09:48–05:10:09] 해 주셨고 이런 부분 전반적인 문제 인식에 좀 타당해 보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고재수 증인이 어 영업 비밀을 이후로 어 아무 얘기도 못 하고 들어갈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0:07–05:10:24] >> 예. 지적해 주신 문제 특히 소비자 권인 분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겁게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사 중인 사항이 있어서 그 사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세심히 살펴서 고객분들에게 문제 없을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0:22–05:11:12] >> 네. 때로는 기업 피하를 위해서 뭐 대관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지점들 혹여 본인의 관여가 주도적이지 않다일지라도 그것이 어 논란이 되고 특히 공적 기금을 통해서 어 영화가 지속 가능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어떤 생태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 본 회사도 일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재적으로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하고 본인의 역할을 빨리 점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그 어떤 대관이나 기업보다 중요합니다. 어 저는 시지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 납득되지 않은 지점들이 어 우리 통신사에서 스스로 영업을 위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1부 05:11:09–05:11:45] 제도를 통해서 수익까지 냈다. 부당해 보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CGB 역시도 공적 기금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타격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기금은 영화 산업 생태계를 북도 두기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인 것들인데요. 음.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사실 영화 산업에서 큰 축을 담당하는 신뢰할 만한 기업이고 어 많은 국민들이 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단순히 영업 비밀을 이유로 피해갈 것들이 아니라 책임 무겁습니다. [1부 05:11:45–05:11:48] >> 예. [1부 05:11:45–05:11:51] >> 조금 더 책임 있는 답변 한 번만 더 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부 05:11:50–05:11:54] >> 예. 말씀하신 것처럼 [1부 05:11:51–05:12:15] >> 예. 네. 지금 영화 시장 상황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 영화 산업께 많은 지원과 관심을 주시는만큼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어 영화 선도 기업으로서 무겁게 생각하고 다시 잘 살펴봐서 개선 사항들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2:11–05:12:41] >> 네. 아무리 사기업의 영역이지만 어 그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업 활동뿐만 아니라 공적인 책임,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의 문화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어 그런 기업입니다. 공적 책임도 의거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영업 비밀이다.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회피할 일은 아니었다는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부 05:12:38–05:13:22] >> 네. 이로써 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 나와 주신 우리 증인 참고인 어 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바쁜중에도 어 국회의 권의를 존중해서이 자리까지 나와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석을 위한 장례 정리를 하는 동안 감사 중지는 하지 않고 잠시만 기다리면서 예, 자리 정리에 또 필요하신 우리 기관증인 분들도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1부 05:13:24–05:14:11] 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는 오전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추가 두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구두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또 중요성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미루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증인 참고인 신문 이후에 업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도 준비해 달라고 제가 요청물 관리위원회와 와 저작권 위원회로부터 부두 업무 보고를 받을까 합니다. 네. 간사위원님들께서 관련된 합의를 해 주셔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보충질리 전에 먼저 서태원 게임물 [1부 05:14:09–05:14:26] 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쳐 준비하시지 못하셨을 텐데 짧은 시간 내에 또 준비하셔서 구도 업무 보고는 또 별대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의해 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4:24–05:14:30] >> 네. 안녕하십니까?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서태원입니다. [1부 05:14:33–05:14:37] >> 네. 서면 자료. [1부 05:14:35–05:14:39] >> 네. 지금 어 책자를 [1부 05:14:37–05:15:24] >> 네. 노트북을 참조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의원실로는 미리 사전에 다 보 보내 드려서 저희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하고 넘겼던 부분입니다. 다만 구두 보고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작권 위원회에서는 복사를 해서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지만 어 복사 배부는 못 하는 대신에 저희가 단말기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실까요? 우리 위원님들 단말기 통해 가지고 자료 오픈해 주시고 굳이 뭐 등사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잠시 오픈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네. 화면에 띄워 주시고 구두 업무 보고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진행이 되겠죠? 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5:15:21–05:16:10] >> 네.에 에 금일 이재정 위원장님과 여러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기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일 업무 보고 일정에 따라 별도 책자 준비는 못 했지만 단말기에에 빛이 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게임 산업 지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게임 전문 공공 기관으로 게임을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불법 게임을 유통 방지 및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조직과 인력 예산 현황은 2페이지부터 [1부 05:16:07–05:16:56] 4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에 주요 업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불법 개인물 종합 사후 관리입니다. 위원회는 불법 사행성 임물과 불법 사설 서버 등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 지방 자치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현장 단속과 어 온라인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버에 대한 신속 차단 절차를 도입 도입하여서 어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일 이내로 조기에 [1부 05:16:54–05:17:44] 단축하였으며 어 해외에 게임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간 및 자체 등급류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게임물은 민간 등급 분류 기관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를 통해 등급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간 등급 분류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등급 분류 기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게임물이 확대됨에 따라 [1부 05:17:42–05:18:31] 변화하는 게임 유통 환경에 적합한 등급 분류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확률 아이템 이용자 보호 및 사후 관리입니다. 위원회는 확률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표시 의무 위반 게임물에 대한 모니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를 지속하여 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확률 아이템 피해 구제 센터로 신설하여 피해 상담부터 조사 구제 및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해외 게임물 이용자 피해 구제 등 실제 합의 사례를 [1부 05:18:29–05:19:18] 도출하였으며 이용자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와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교육 소통 및 정보 서비스 지원입니다. 위원회는 청소년과 학부모,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게임 이용과 등급 분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게임을 등급분류 정보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게임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이며 게임의 유통과 이용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합리적인 등급 분류와 체계적인 사호 관리, 실효송이 있는 [1부 05:19:15–05:19:46] 보호는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잃을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과 체금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게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19:43–05:19: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9:56–05:20:43] >>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강석원입니다. 먼저 우리 저작권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예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 저작권 위원회 2026년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 한국 저작권 위원회가 우리 저작권 문화와 산업을 지원하는 저작권 전문 기관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설립된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저작권법 100 저의 113조에 따라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의 조정과 감정을 비롯한 권리자의 권익 증진과 저작권의 공정한 [1부 05:20:41–05:21:29]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위원회는 주요 전략표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강화, 저작권 산업 기반 조성, 올바른 저작권 문화 확산을 중점 추신하고 있습니다. 외포해 드린 업무 현황 2쪽부터 4쪽까지는 기관의 주요 연역과 업무,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상과 시설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AI 활용작물 등 저작권 환경 변화를 수용한 저작권 등록 심사 기준 정비 및 AI 전문 조정부 운영, 창작자와 AI 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 [1부 05:21:27–05:22:15]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창작자 권익과 공정 이용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저작권 현안 연구 및 저작권 기반 AI 규범 마련을 통한 AI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건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심의 중제 기능 정비 및 법정학 이용 활성화 AI 학습 데이터 검증을 위한 저작권 권리 관리 정보 제공 등 저작권 유통과 저작권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국내 컨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등록과 상표 특허 투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K컨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의하기 [1부 05:22:12–05:23:00]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지식 재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상표와 특허은 국가별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저작권 등록 역시 해외 수출 계약이나 권리 치매 대응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국내 컨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등록과 상표 특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인 2022년에는 21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 규모를 [목을 가다듬음]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381건의 권리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하는 우리 컨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지식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이를 기반으로 [1부 05:22:58–05:23:44]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올바른 저작권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 소회 지역 및 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저작권 교육 그다음 국립 저작권의 다양한 국립권 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저작권 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를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이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원을 충실히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저작권 전문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23:42–05:24: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는 또 형식이 다르다 보니까 준비가 필요했을 텐데 어 다급이 요청드렸는데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주의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제일 먼저 윤영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4:12–05:24:36] >> 음. 콘텐츠 진행원 김윤지 원장님께 좀 질리 좀 하겠습니다. 네. 영화 암살자들이 콘텐츠 진행원에 도움을 받아서 총 제작비 19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102억 원을 투자금으로 끌어들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어 저희 기관이 평가서를 쓰긴 했지만 투자자들이 [1부 05:24:35–05:24:38] >> 투자 금액을 얼마 받았지 알고 있습니까? [1부 05:24:37–05:24:39] >> 어 저희 [1부 05:24:38–05:24:41] >> 모릅니까? [1부 05:24:39–05:24:44] >> 직접 투자에 관여하지 않아서 투자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5:24:42–05:24:50] >> 네. 혼진원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콘텐츠 가치 평가 A등급 부여했지요. [1부 05:24:46–05:25:01] >> 네.이 이 콘진원 가치 평가라는 것이 영화사들이 투자 기관으로부터 영화제작 투자를 받을 때 은행의 신용 평가 등급과 유 [1부 05:24:57–05:25:04] >> 어 운행의 신용 평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의해서 금액이 좌우가 되지만 저희 [1부 05:25:03–05:25:05] >> 제가 묻는 것은 [1부 05:25:04–05:25:07] >> 금액이 좌우되진 않습니다. [1부 05:25:05–05:25:11] >> 혼진원의 평가 가치 콘텐츠 가치 평가를 보고 투자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1부 05:25:10–05:25:14] >> 네. [1부 05:25:11–05:25:22] >> 어 그 외에 다른 자료가 없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콘텐츠 가치 평가 평가 대상이 뭐죠? 신시스죠. [1부 05:25:18–05:25:30] >> 신시스와 뭐 제작진 역량 그리고 뭐 제작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자본금 형태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1부 05:25:27–05:25:54] >> 네.이 신시스 단계라는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 내용입니다. 중간에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콘텐츠 평가할 때는 가장 큰 기준이 보니까 신업시스더라고요. 혼진원이 적어도 영화 제작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부여해 주는이 콘텐츠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분명한 책임도 따른다는 점 인지하고 계십니까? [1부 05:25:53–05:25:57] >> 네. [1부 05:25:54–05:26:13] >> 네. 혼진호는 영화 암살자들 신업 시을 놓고 평가를 할 때 사회적으로 외국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역사 외국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 평가자들이 그런 판단을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26:11–05:26:21] >>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감점 요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지요. [1부 05:26:19–05:26:26] >> 문제가 발생됐다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26:24–05:27:04] >> 평가 판단의 외곡 사례를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보고서의 종합 의견을 보니까요. 기획의 적절성이 부분에서 유경수회사 저격 사건과 문세강의 자백 사용 집행이라고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에 뒷배경을 파헤치는 기획이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유경수회사 저격 사건과 문세강의 자백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푸시 알려진 내용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어려운 표시 알려진 내용입니까? [1부 05:27:01–05:27:09] >> 해당 사건에 대해서 알려진 사건 외의 것들을 파헤친다는 의미에서 어렴풋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1부 05:27:07–05:27:22] >> 달달지 마시고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유경수회사 저격 사건과 문세강회 자백형 집행 이것이 어연풋이 알려진 내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1부 05:27:20–05:28:08] >> 이게 어떻게 역사적 사실이지 어려운풋이 알려진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런 제작 기획이 신선합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이 역사 외곡 모욕적 기획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사회 활동을 유발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그렇게 신선해하게 다가왔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어렴풋이 알려진 내용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요. 그 영화 감독에 대한 감독 영량 부분에서도 A 등급을 받았는데요.이 영화 감독에 대한 수업 분석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감독의 정치 첩보 슬릴러 장례의 영화적 완성도를 [1부 05:28:06–05:28:19] 가음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A등급을 줬습니다. 영화 완성도를 가음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놓고 어떻게 A등급을 줄 수 있죠? [1부 05:28:17–05:28:25] >> 해당 감독에 대한 영향 전체를 평가하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우수하다라는 의미에서 [1부 05:28:23–05:29:06] >> 영화 감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거를 판단하기 가음하기 어렵다고 해놓고 거기다 어떻게 A등급을 줄 수 있죠? 이건 그냥 처음부터 그냥 A등급 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 콘진원에서는이 신스 하나만 보고 영화를 접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에게 또 투자 융자 기업에게도 심각한 착시 효과를 불러일키고 있습니다. 훈진호는이 콘텐츠 가치 평가 현재 기준 그리고 앞으로 개선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29:06–05:29:09] >> 알겠습니다. [1부 05:29:06–05:29:12] >> 네. 이상입니다. [1부 05:29:09–05:29: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9:21–05:29:41] >> 예. 준호 원장님 다른 지리 하려고 그랬는데 전경하는 예. 김영훈 의원님이 예를 해 주셔서 좀 묻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문화산업 지능 기본법에 따라서 콘텐츠의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관이죠. [1부 05:29:40–05:29: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9:41–05:29:54] >> 예. 그래서 어 2025년 9월에 암살자들은 투자사 요청에 따라서 갑치 평가를 신청했고 펀진원으로부터 A 등급을 받았죠. [1부 05:29:52–05:29:57] >> 네. 당시 평가한 영화 7편 중 여섯 편이 A등급을 받았죠. [1부 05:29:56–05:30:01] >> 네. [1부 05:29:57–05:30:12] >> 예. 그리고에이 콘텐츠의 가치 평가는 영화의 역사관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작품의 정 경제적 가치와에 사업성을 평가하는 제도 아닙니까? [1부 05:30:10–05:30:13] >> 그렇습니다. [1부 05:30:12–05:30:24] >> 왜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독 감독이 문제가 됩니까? 감독은 이말 이거 말고도 좋은 작품 많이 하죠. [1부 05:30:21–05:30:26] >> 예. 감독에 대해서 평가를 할 [1부 05:30:24–05:30:30] >> 예. 평가할 때는 기존에 좋은 작품을 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1부 05:30:28–05:30:31] >> 네. 예. [1부 05:30:30–05:30:36] >> 어떤 주요 작품이 뭔뭐가 있습니까? 뭐 서울의범도 이분 작품인가요? [1부 05:30:34–05:30:37] >> 아니요. 허진호 감독은 봄나름 간다. [1부 05:30:36–05:30:40] >> 봄봄나름은 간다. [1부 05:30:37–05:30:41] >> 봄나름 간다. 예. 그 유명한 영안에 [1부 05:30:40–05:30:43] >> 또 있습니까? [1부 05:30:41–05:30:47] >> 덕해홍주도 있고요. 예. [1부 05:30:43–05:30:53] >> 오히려 감독의 평가에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1부 05:30:50–05:30:57] >> 예.이 이 정도 수준의 감독이시면 다 보통 좋은 등급을 받으십니다. [1부 05:30:55–05:31:25] >> 예. [콧방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문제를 삼아요. 예. 그리고 그 한국 양화 감독 조합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영화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인신에 대한 섬을 넘은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하게함으로써 창작자의 그 다음 작품까지 의욕을 꺾고 위축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5:31:23–05:31:31] >> 예. 그 작품 참여를 이유로 개인의 주거지, 신상, 신상생업, 안전을 옆에서는 안 되겠죠. [1부 05:31:30–05:31:34] >> 그렇습니다. [1부 05:31:31–05:31:42] >> 예. 그리고이 창작은 어디까지나 창작이면 반드시이 사실에 기반할 필요는 없다. 장임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31:40–05:31:49] >> 예, 영화는 충분히 그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1:47–05:31:50] >> 네. 평가와 해석의 몫은 관객의 몫시겠죠. [1부 05:31:49–05:31:53] >> 그렇습니다. [1부 05:31:50–05:32:00] >> 예. 우리 박찬욱 감독님도 작품을 보고 너무나 잘 계획했다. 영리하고 스마트하다 평가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31:58–05:32:05] >> 평가하신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32:01–05:32:10] >> 예. 그 다시는 문화 예술을 검열하고 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1부 05:32:10–05:32:13] >> 콘텐츠 [1부 05:32:10–05:32:19] >> 정치가 영화에 영화 창작에 간여하고 창작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있없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1부 05:32:18–05:32:21] >> 그렇습니다. [1부 05:32:19–05:32:31] >> 단호하게 얘기해야죠.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이 팔길이 원칙 전 세계 홍용되는 원칙 아닙니까?이 [1부 05:32:28–05:32:46] >> 원칙을 정치권이 깨뜨려서 되겠습니까?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건 올바른 것은여 야를 떠나서 올바른 건 올바른 거고 지켜할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32:43–05:32:55] >> 네. 영화 영화의 역사관을 우리 정치가 심판하기 시작하면 창작의 자유는 [1부 05:32:52–05:33:25] >> 아무도 못 지킵니다. 감독 담당 기관에서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지나 버렸는데 아유 예 케이컬처은 이제 문화에서 이제 산업의 영역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였는데 그 콘너는 어 대중 음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쇼케이스와 여섯 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K 박남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지요. [1부 05:33:24–05:33:27] >> 네. [1부 05:33:25–05:33:38] >> 예. 이제는 해외에서 행사를 얼마나 개최했는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업과 아티스트가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얼마나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33:37–05:33: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3:38–05:34:03] >> 화면 한번 떠 주시죠. 지금 보면은 K박남의 상담액과 계약 실적을 비교한 표인데요. 2024년까지는 아예 계약 금액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평가가 안 됐어요. 그나마 이제 2025년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상담 금액하고 실제 건스하고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1부 05:34:01–05:34:07] >> 손진에서 이거 성과 지표 이제는 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34:05–05:34:23] >> 예. 현재까지는 실제 수출액을 추정하는게 많이 어려워서 그 실제 수출액까지 추정하는 건 잘 못했지만 향후 이런저 체계를 더 보완해서 실제 수출액으로까지 더 보완해서 추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5:34:19–05:34:37] >> 예. 그 우리 그 실제 수출 계약액 수출 대금 회수액 후속 계약 실적을 중심으로 성과 지표를 만들어 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34:32–05:34:37] >> 예. 가능한 한 최도로 갖겠습니다. [1부 05:34:38–05:34:50]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자료 제출입니까? [1부 05:34:46–05:34:51] >> 예. 그럼 한 1분 정도. 네. [1부 05:34:50–05:34:54] >> 지금 우리 위원님도 좀 덥지 않으십니까? [1부 05:34:53–05:35:00] >> 예. 지금 오후 14시간 이후에 오늘 날씨가 좀 덥고 [1부 05:34:58–05:35:05] >> 공기가 많이 탁해서 저도 그렇게 다 힘드신 거 같은데를 좀 하거나 다른 상미는 에어컨을 좀 합니다. [1부 05:35:04–05:35:09] >> 음. [1부 05:35:05–05:35:09] >> 이게 행정실 에어컨님 [1부 05:35:09–05:35:18] >> 예. 환길 좀 해 주세요. 예. 환시켜 주시. 예. [1부 05:35:16–05:35:41] >> 예. 좀 아직 한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뭐 어쨌든 지금 그런 또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예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환기를 좀 시킨 후에 그럼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자하였다가 한 20분 정도면 될까요? 예, 그러면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00:23–06:00:33] 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6:00:34–06:00:42] >> 네. 지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욱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0:39–06:00:47] >> 네. 보충질리까지 해서 5+ 5로 하겠습니다. 네. [1부 06:00:45–06:00:50] >> 한국 저작권 보호원 윤성 전원. [1부 06:00:47–06:01:01] >> 예. 잠시만요. 네. 증인 참고인 지의를 하실 때에만이라고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정해서 이미 공유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5분의 시간 드립니다. [1부 06:01:00–06:01:03] >> 네. [1부 06:01:01–06:01:05] >> 합치면 안 돼요? [1부 06:01:03–06:01:05] >> 네. 죄송합니다. [1부 06:01:05–06:01:08] >> 그래요. [1부 06:01:05–06:01:11] >> 여야 간사님과 공유된 우리입니다. 네. [1부 06:01:08–06:01:50]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국 조작권 보원 윤성원장님 잠깐 나와 계시죠. 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콧방귀] 일각에서 이런 부분을 중국의 콘텐츠 침략이나 콘텐츠 뺏기기 문제가 여러 가지 중국의 문화공정이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흑백유리사 [콧방귀] 그 넷플릭스에서 보도된 판권이 중국에서 이판 평천이라고 해서 밖 [1부 06:01:48–06:01:51] >>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1부 06:01:50–06:02:08] >> 예. 그게 아마 [콧방귀] 지금 저작권 보원에서 아마 중국에서 뺏기고 있는 여러 가지 한국의 저작권 치매 제품에 작품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6:02:04–06:02:10] >> 예. 불법인 명확 분들은 예. 삭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1부 06:02:08–06:02:27] >> 지금 삭제 요청한 대표적인 건들이 지금 알고 계신게 어떤 겁니까? 파악인게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뭐 러닝맨이라든가 방송의 예능 프로들 굉장히 중국에서도 인기 있는 프로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계속 삭제 요청하 [1부 06:02:25–06:02:53] >> 자 대략적인 수치는 파악하셨겠지만 23년 2023년부터 지난달 2026년 9월 달까지 삭제 요청한게 아마 40만 6천건 정도 저희가 파강이니까 삭제가 이제 완료화된 거는 한 22만2,000건 정도 한 54% 정도가 완료가 가 되는 모양인데 거의 안 되는 거죠. [1부 06:02:50–06:03:04] >>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해외 현지어로 어 유통이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저작권법이 미치는 그 여유 지역이라서 일정 부분 한 개는 있습니다. [1부 06:03:01–06:03:27] >> 자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콘텐츠에서 중국에서 상당 부분 이제 속대말로 보면 뺏겨 하는 거죠. 여보 이제 웹툰이 아주 기약을 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원 이제 새롭게 인기가 있는 눈길를 끄는 아이템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6:03:24–06:04:09] >> 예. 자, 중국 정부가 특별 당속하는게 아마 건망 행동이라는 기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URL만 캡처해서 중국 사무소에 대게 제공을 하고 저장물 목은 따로 관리하지도 않는 거 같고 결과도 주로 공유받지 못해서 근거 실적 자체가 잘 파악하게 안 된다고 하는데 실제 못 지운다는게 단수 그 실제 뭐 이렇게 사퇴 요청한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중국 당국에 중국이란 그 특수한 정치 체제가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근본 안 되는 이유가 단순히 이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1부 06:04:09–06:04:40]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저작권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인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는 상황인데요. 그 사업자들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에 거기는 다 뭐 바로바로 조치 조치가 된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수익하고도 직접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 1일부는 협조하고 1부는 협조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삭제율이 뭐 반을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6:04:38–06:05:00] >> 국내 같으면 이런 경우에 잘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케컨텐츠의 상당 부분을 게임이나 이런 상당 부분에서 가져가서 불법적으로 복사해 가지고 또 뺏겨 가는 부분은 이미 사실상 관행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1부 06:04:58–06:05: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6:05:00–06:05:24] >> 그럼 지금 말씀하신 취재대로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이게 해사무소 이게 특히 치매 대응 업무 자체가 불법 사이트의 차단 폐쇄 불법 [콧방귀] 모바일 앱을 삭제하고 운영자를 수사 운영자와 수사 공조에서 증빙을 인정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는 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6:05:23–06:05:26] >> 네. [1부 06:05:24–06:06:02] >>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좀 시간도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1차는 저희가 보원에서 직접 어 삭주 요청을 하고 2차는 우리 법무법인에 유탁해서 법무법인을 하고 3차는 현지에 있는 법무법인이 또 계속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완벽하게 바로바로 조치가 되기보다는 좀 시간도 걸리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 정부에 이제 한환영 문제 때문에도 지금 우리나라 그 영화가 들어가는 부분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 제작 영화가 우리나라에 무방비로 풀리고 있는 건가이 비례가 안 맞는 불균형 상태라 거 잘 아시죠? [1부 06:06:01–06:06:04] >> 네. [1부 06:06:02–06:06:20] >> 우리는 거의 지금 우리 콘텐츠가 정상적인 수출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컨텐츠가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 거에 비해서 저희가 뭐 창작적으로 이게 단순히 지금 저희가 부탁하는 저작권 보원의 역할에만 안주할 수 없는 [1부 06:06:20–06:06:24] >> 예 [1부 06:06:20–06:06:29] >> 뭐 정상대 정상관계라든지 좀 그런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도 풀어야 된다는게 제가 생각인데네 [1부 06:06:31–06:06:36] >> 알겠습니다.네 [1부 06:06:33–06:07:0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가 어디로 갑자기가? [1부 06:07:00–06:07:04] >> 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1부 06:07:17–06:07:21] >>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네 [1부 06:07:20–06:07:24] >> 그렇습니다. [1부 06:07:21–06:08:11] >> 네. 그 어 지위를 한국 영상자료 원장님하고요. 그다음에 문부의 그 지적 재산권 관련한 저작권 정책관님에게 좀 지뢰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콧방귀] 정상자료 원장님. 네. 네. 네. 어 그 어 원장님 너무 잘 아실 텐데이 영화 필름이 초산화한다는 거가 어 그 그니까 이제 자기 몸에서 오래되면 산을 내 가지고 이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보관한 그 필름들 중에 조사나 3등급 필름이 굉장히 많죠. 한 400건이 넘는데 [1부 06:08:08–06:08:21] 그중에 422건인데 그중에 이제 디지털화 한 거는 100몇 106월밖에 안 돼서 네 [1부 06:08:18–06:08:27] >> 그럼이 부분들이 주로 예산이 부족해서 디지털화가 어려운가요? 어떤 건가요? [1부 06:08:24–06:08:34] >> 네. 말씀하신 것처럼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예산과 함께 또 전담 인력의 또 부족도 있습니다. [1부 06:08:33–06:08:37] >> 인력 부족 [1부 06:08:34–06:09:22] >> 네.이 이 초산화이 작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제 이미 저희가 필름 보수라고 하는이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이 필름 보수로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저희가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이 필름을 볼 수 있는 그 정말 세 명이 풀로해도 180편이 볼 수 있는 편수는 180편이 전부이고요. 그것을 복사하거나 또 그 디지털 화화 화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데도 35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쉬워서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한 예산 확보나 인력 확보를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계속 전달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이 [1부 06:09:20–06:10:11]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장고 관련해서 수장고가 온도가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온도가 지금 공공 기록물 관리법상으로는 -2도에서 상원 2도까지인데 이게 어 5도로 돼 있어요. 그니까 이게 약간 이것 또한 예산 때문인가 아니면 수장고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그니까 5년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이제 15도까지 올라가 있었던게 8여 8여덟 번 정도 되더라고요. 주로 뭐 어 뭐 공사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돼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런 기간을 거쳐가면 필름이 손상되는 건 당연히 예상되는 거라서이 수장고의 온도를 제대로 상 항상화할 수 있도록 [1부 06:10:08–06:10:21] 그 부분들도 좀 보강할 수 있게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10:17–06:11:08] >> 네. 어 저희가 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네. 네. 네. 어 그다음에 저작권 위원회에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되게 좀 놀랬는데 어 유튜브 관련해서 지금 저작권위원회 위원장님 아마 이것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4년, 25년에 집중적으로 유튜브에서 쇼트를 만드는 그 과정에 어 원래는 그 불법인데 어 마음대로 가져다가 예능 프로나 이런 거를 작은 장면들을 동영상들을 가져다가 올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음악을 얹어서 그걸 계속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그것이 단순하게 [1부 06:11:04–06:11:54] 조회수만 가지고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그게 음악 누구도 도 알지 못하는 음악인데 그거를 딱 내 그 어 곳에서 어 800 몇 건을 등록을 시키고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유튜버들에게 크리에이터들에게 어 이거를 실으면 본인들이 불법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 자체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것에 자꾸 올려서 자기 음원을 어 실어서 계속 삭제가 되면 다시 올리고 다시 올려서 그 조회수를 올린 다음에 그 음원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 엄청나게 보면 이건 굉장히 불법이고 저작권에 명백한 치매가 되는 [1부 06:11:50–06:12:00] 거잖아요.이 상황 알고 계시죠? 이게 쇼츠뿐만 아니라 스트리밍에서도 어뮤직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1부 06:11:58–06:12:46] >>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는이네 군데에서 240억 원을 지급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라서 거의 뭐 그 지금 비정상 사용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지급 보류한 상태로 심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이 과정 속에서 어 계속 지급해 달라고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쪽에만 맡기지 말고요. 저작권 위원회하고 문부에 아까 그 듣고 계시죠? 문제부 예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저는 이게 분명히 뭐 편법인 것만이 아니라 [1부 06:12:43–06:13:01] 저는 유권 해석을 하면 이거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지금 안 해도 되도록 전가 이치를 [목을 가다듬음] 취하셔야 될 거 같은데 대책이나 이런 걸 좀 하실 위안이 있으십네 [1부 06:12:59–06:13:09] >> 타법과의 관계들도 고려해서 위법성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어 필요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이 [1부 06:13:08–06:13:14] >> 예 위원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13:12–06:13:2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예. 시간 좀 멈춰 주시고 우리 김병제 위원장님 다른 데로 좀 나오세요. [1부 06:13:28–06:14:17] >> 예. 이원장님 그 암살자들 관련해서 제가 영화를 두 번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 다시 볼 때는 제가 12세 관람 가로 되 있기 때문에 제가이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봤습니다. 그 여학생이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장면 피투성이 남성에 대한 물고문하는 장면 허리띠로 목을 조르는 장면 총구로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 망치와 방망이로 사람을 때리고 집 밟는 장면 그리고 경찰서장과 경찰관부들이 국정원 경호실 직원들한테 무자하게 폭행당하는 장면 [1부 06:14:15–06:15:04] 저도이 이건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원장님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 12살 되는 손자가 있다면 이런 영화 좋은 영화니까 가서 보라 이렇게 근육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영화를 보고 온 어린이가 손자가 그 영화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부인을 살해하는데 관여됐다는 암시가 있는 거 같은데 사실입니까?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위원장님은 [1부 06:15:01–06:15:35] >> 위원장님 스스로이 유경수 비사권과 관련돼서 영화에서 암시하는 대로 북한과 조청년이 개입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 정보 기관과 박지정희 대통령이 배우에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에 위원에서 어 영화심의를 해 가지고 일정한 부분 등급을 좀 [1부 06:15:34–06:15:42] >> 예. 제가 그걸 물린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다른 답변을 하시네. 예. 예, [1부 06:15:38–06:16:26] >> 계속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자, PT 보시기 바랍니다. PT 그 우리 영화 등급을 12세 관가로 결정한 위 소유의 위원들 개별 의견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어이가 없습니다.이 이 심사 의원들은 유영수 피격 사건이 북한 조총년이 아닌 다른 배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이 심의를 했습니다. 실체를 밝힌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히 이야기했습니다만은이 사건의 실체는 [1부 06:16:24–06:16:30] 혹시 우리 위원장님 조총년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6:16:28–06:17:17] >> 네. 일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문세이 만경봉학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습니다. 박정희를 남살하라고 공작금도 받았습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술을 합니다. 내가 박정희를 사례해서 남한 사회의 소열를 일으켜서 공산화시킬 목적으로 박정희 암사를 기도했다. 본인이 진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영장에서 사형 집행제기 전 직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조청년 놈들한테 속았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 조석께 정말 죄송하다. [1부 06:17:15–06:18:03] 이런 회안에 참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우리 심사 의원들은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면서도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의 양심을 그렸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작품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우리 원장님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이런 영화가 양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기준이라면 12세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 [1부 06:18:02–06:18:33] 형성에 심각한 악영량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손자가 12살 때 손자가 영화 보러 가겠다면 잘 보고 너라 이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양심이 있다면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이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중감때까지 그 대책을 마련해서네 [1부 06:18:34–06:18:39] >> 알겠습니다.네 [1부 06:18:37–06:18:4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정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1부 06:18:44–06:19:36] >> 일단 ppt 띄어 놓고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죄송합니다. 음.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저거를 보여 달라는 건 아니지. [웃음] [한숨] 네. 앞서 그 년 전무 증인으로 출석하셨던 김승민 전무가 위증한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자신들은 그 브로미스 시스템이 담당하지 못하는 케이블TV 영역에만 외부 업체의 모니터링 용역을 줬다고 했습니다. PPT 보신 어 자료는 [1부 06:19:33–06:20:17] 음실년에서 제출한 그 업체와의 계약 내용이에요. 그 A4 에이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직전에 이름은 물론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A로 표시해 놨습니다. 지상파 24년 1월부터도 돈는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케이블 PP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겹치기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다가 돈을 수억 원을 들고 와서 자기네들은 어 브로미스가 담당하지 못하는 것에 용역 좋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최영진 정책가님 이런 문제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이 음실력 문제는 보상금 분배 권한을 박탈하는데네 [1부 06:20:18–06:20:23] >>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1부 06:20:20–06:20:25] >> 네네 [1부 06:20:23–06:20:3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0:28–06:21:19] >> 예 오전 질에이어서 콘진은 사인 감사 관련 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재명 정도 들어와 가지고 낙하산 인사 특히 성남 경기라인 인사들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 예술계 관련 기관에도 어, 성남 또 경기 라인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보시면은 어 대표적으로 어, 지금 문화 관광 연구원장 그이 대통령과 어 2009 쿠파 물류 화제시 복이 먹방으로 이렇게 또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앉아 계시지만 세종학당 이사장용 이사장님 어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논란을 옹호하기 위해서이 개백 장군까지 끌어들립니다. 처자식 [1부 06:21:15–06:22:03] 죽인 개 장군이 폐륜이냐 이런 식으로 형소에 대한 욕서를 옹호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처신이야말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덕분인지 이번에 세종학당 지단 이사장이 되셨습니다. 임진택시 같은 경우에 전 경기 문화 지단 대표였는데 문화 예수교육 기능은 진흥원장이 됐고요. 또 다른 분은 또 문재예 사무처장 장한나 씨 같은 경우에는 성남 아트 예술 감독이었습니다만 지금 예술장 사정이 됐습니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승훈 씨는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 공보관 대변인에이어서 어 산화 기관의 성남 산업 진흥원 기획 경영 공부장했던 말 그대로 [1부 06:22:01–06:22:40] 성남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보에 따르면은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다 또 김현하고 친하다 이렇게 친변을 친분을 주변에 자주 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침무만 가시했으면 괜찮을 텐데 실질적으로 지금이 사업에 청탁에 인사 청탁에 관여를 하는 저항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7월 27일 상인 감사의 소개로 성남 산업 진행은 센터장가 이게 선양 총영사에서 파견된 영사가 지금 콘진을 방문합니다. 그때 지금 원장님 만나셨죠? [1부 06:22:39–06:22:42] >> 네. [1부 06:22:40–06:22:50] >> 혼진은 상인 감사의 원래 임무가 뭡니까? 어, 저희 업무 감사를 하시는 겁니다. [1부 06:22:48–06:23:00] >> 사인 감사 이렇게 사업을 이해하게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정 비리가 없었는지 이런 거 감시하기 위한 자리가 상인 감사 자리 아닙니까? [1부 06:22:57–06:23:32] >> 네. 그런데 사인 감사가 엉뚱한데 지금 어 성남산업 진흥원 센터장이 콘질런의 사업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선양 영사 그런데 주선양 총영사 김성민 총영사는 민족하의 협력 본국민 협의의 정책위원장으로에 민주체 이재명 정부의 통일 정책 포럼 자장을 맡을 정도로 어 현정부 통일 정책 깊이 간여했던 분입니다. 여기서 만나 가지고 세 사람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1부 06:23:29–06:23:37] >> 이게 중국의 통북상승 통일 콘텐츠 관련 사업 논의 한 거 아닙니까? [1부 06:23:35–06:23:40] >> 사업 논의를 한 건 아니었고요. [1부 06:23:37–06:24:20] >> 근데 왜 왜 지금 상인 감사가 여기에 끼어들어 가지고이 사람을 소개해서 문양을 만나게 합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혼진원이야말로 거의 7천억이 넘는 1조원 가까운 사업 예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투명하고 공경하게 사업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나면은 끼리끼리 짬히 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덜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까지 개입을 합니다. 7월 27일 면남 이후에 바로 이동 문채 비서관이 성남 추진 행정관하고 같이 이례적으로 나주까지 방문을 하는 겁니다. 이동현 비승한이 누굽니까? 박원선 시장 시절에 플랫폼 창동 60일 그 박원선 시장에 문화 예수 오른발 역할을 했었고요. 문재인 [1부 06:24:18–06:24:31] 정부 시절에 또 세분화 정책 준비 단장을 했었고 이재명 정부 대선 후보 시절에 문화 예술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분입니다. 왜 갑자기 청와대 비서관까지 내려옵니까? [1부 06:24:28–06:24:43] >> 그 전날 면담가 이어졌을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사 개입 앞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9월 달에 혼지는 부원장이 임명이 됐죠. [1부 06:24:42–06:25:32] >> 네. 때 9월 달 임명되기 전에 8월부터 상인 감사 인맥으로 이미 부원장이 내정됐다는 그런 소리들이 계속 나무암무이다. 혼진원에 그건들 그 블라인드 게시판을 보면은 상인 감사가이 부원장 후보를 직접 데려와서 서류 심사 전에 원장을 면담시켰다는 그런 제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서로 심사를 화폐두고 당당히 지원자 데려와서 인사 청탁 예술 경영 지원 센터장도하고 경영 문화 재단 또 그했던 사람 이런 얘기들이 8월 달에 돌았는데 면접부터 보기 전에 돌아왔는데이 사람이 그대로 9월 달에 임명이 됩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졌으면 인사 진행을 중단시키고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 이 이거는 정말로 그 인사 여러 가지 [1부 06:25:28–06:25:39] 농단 또 사업 농단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대 타격 의전 [1부 06:25:35–06:25:43] >> 비서관의 측근이 자네 [1부 06:25:56–06:26:0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호경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6:02–06:26:16] >> 네. 어, 김은지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제가 지의 답변에 있어서 특수 차량 목적의 버추얼 스튜디오 연관 50일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정확한 정보인가요? [1부 06:26:13–06:26:18] >> 네. 저희가 그 타당성 조사에서 [1부 06:26:16–06:26:29] >> 54일로 예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같은 시설인 CJVP 스튜디오 가동률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는 25년 평일 기준 106% 가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부 06:26:29–06:26:30] >> 예.요 [1부 06:26:29–06:26:32] >> 다른 곳인가요? [1부 06:26:30–06:26:35] >> 예. 다른 곳이고요. 그 수도권에 있는시는 [1부 06:26:33–06:27:06] >> 다르지만 수도권과 대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 50일 이상밖에 쓸 수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답변할 때 신중을 좀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국감장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지금 출석하셨기 때문에 위증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답변에 좀 신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위원장님 윤성천 위원장님께 제가 좀 지리할게요. 글로벌 OTT와 국내 창작자 사이에 저작권 계약 실를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1부 06:27:04–06:27:08] >> 예. 다시 한번 [1부 06:27:06–06:27:12] >> 글로벌 OTT와 국내 창작자 사이에 저작권 계약 실태를 조사한 적 있으십니까? [1부 06:27:11–06:27:17] >> 아니요. 별도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6:27:13–06:27:29] >> 말 예. 저작권 양도 이후 흥행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창작자에 대한 보호 대체 간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동안 제도 개선 협의회라든지 상생 협의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1부 06:27:28–06:27:30] >> 토론에만 했죠. [1부 06:27:29–06:27:31] >> 예. [1부 06:27:30–06:27:34] >> 강구하신 적 없죠. 보호 대책에 관련돼서 [1부 06:27:32–06:28:08] >> 또 이혼회가 발관한 제 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이 실제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특별하게 효과 없죠? 예산은 저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창작자의 추가 보상 청구권과 계약 관련 정보 제공 청구권 도입에 대해 어떤 연구를 진행하시고 계십니까? 어 그동안 제도 계선과 관련해서 내누랄만 연구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내놓을 만한 자료가 없어요. 예. 국가에서 발드 상당수가 있었던 걸로 [1부 06:28:06–06:28:33] >> 계속해서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이이 저작권 계약 실태 조사 한번 제대로 해 본 적도 없고 창작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진 저작권 정책관님 나와 계시죠? 작년 네플리스 코리아 국내 매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1부 06:28:30–06:28:37] >> 1조 542억 원입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1조 500 얼마면 [1부 06:28:35–06:28:40]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6:28:38–06:29:26] >>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 얼마를 내야 될까요? 1조 542억 원을 벌었다 하면 매출의 81%를 멤버십 구매대가 명복으로 본사로 보내고 고작 66억 원 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작품을 실제로 만든 감독 작가 배우에게는 흥행이 얼마나 되는 되든 추가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제자 현장에서는 특약을 맺으면 감독 작가 배우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진이 실태 조사를 보니까 특약을 맺은 감독은 9.3%에 불과하고 흥행 인세티브를 한푼도 받지 못한 감독이 53.6% 시나리오 작가는 66.3%입니다. 3%입니다. [1부 06:29:24–06:29:29] 정책관님, 문채부는이 실태 문제 있다고 보고 있으시죠? [1부 06:29:29–06:29:31] >> 네. [1부 06:29:29–06:29:58] >>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는데. 어 아니 1조 542억 원을 벌어서 8,539억 원을 그냥 본사에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세금은 66억밖에 안 내요. 어 네플릭스는 미국에서 어떤 작품이 공개 첫 90일 안에 미국 가입자 20% 이상이 보는 흥행작이 되면 배우에게는 기존 보상의 두 배를 작가에게는 그 절반을 더 얹어 주고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정책관님? [1부 06:29:57–06:30:08] >> 네. 넷플릭스는 유럽에서도 중남미에서도 그 나라 제도에 맞춰 창작자에게 보상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 창작자가 그 제도의 덕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6:30:07–06:30:09] >> 네. [1부 06:30:08–06:30:38] >> 영화 감독 조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보상금을 받은 감독은 333명, 전체 조합원 853명 중에서 39%입니다. 그런데 동 작품이 국내에서 방송되고 이게 OTT 스트리밍 될 때 받은 보상은 영원입니다. 영원. 그런데 왜 장 정작 글로벌 K 컨텐츠를 만든 한국에서는이 같은 보장 제도를 염려하고 OT 업기와 문채부는 통상 문제까지 운하면서 반관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진 원장님. [1부 06:30:37–06:30:39] >> 네. [1부 06:30:38–06:30:46] >> 우리 콘텐츠를 국내에서 소비하면 보상이 없고 해외에서 소비하면 보상이 나오는 우리나라 구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6:30:45–06:30:48] >> 어 그거는 정상 [1부 06:30:46–06:30:49] >>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이죠? [1부 06:30:48–06:30:51] >> 네. [1부 06:30:49–06:30:57] >> 24년 5월 창작자 제작자 플랫폼에 참여하는 영상물 보상 상생 협의체를 발족했죠. 네. 네. [1부 06:30:56–06:30:59] >> 자율적으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1부 06:30:58–06:31:01] >> 네. [1부 06:30:59–06:31:15] >> 태영진 정책관님 2년 넘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문채물을 수수 반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냈어요. 법안을 냈습니다. [1부 06:31:10–06:31:17] >> 이케콘트는 세 개인데 상자 보상은 [1부 06:31:15–06:31:32] >> 꼴띠입니다. 꼴찌.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누가 역할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네. 답변 안 하니까 추가 또 제가 지뢰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 [1부 06:31:30–06:31: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1:41–06:31:56] >> 서태원 깨물관위원장님한테 제가 그 모니터링 관련된 질문들 할 테니까요. 그 우리 존경하는 정현욱 의원님께서 [1부 06:31:54–06:31:57] >>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정준호 의원님. [1부 06:31:57–06:32:00] >> 예. [1부 06:31:57–06:32:01] >> 질의를 하셨습니다. [1부 06:32:00–06:32:02] >> 시켜서 그냥 했습니다. [1부 06:32:01–06:32:12] >> 예. [웃음] 저기 그 질이 잠시 킵하셨다가 다음 질리 해 주시고 [1부 06:32:10–06:32:16] >> 네. [웃음] [1부 06:32:14–06:32:23] >> 예. 제 진행 미숙으로 인한 것이니까 정준호 위원님을 다 타지 않겠습니다. [1부 06:32:20–06:32:28] >> 네. 다음은 이종문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2:30–06:32:40] >> 예.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님께 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관련 질의 내용을 하셨는데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1부 06:32:40–06:32:43] >> 네. [1부 06:32:40–06:32:47] >> 위원장님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만 잘 알고 계시지요? [1부 06:32:44–06:32:51] >> 네. 있이는 단순히 영화 관객수를 집게하는 것이 아니라 [1부 06:32:49–06:33:01] >> 영화별 흥행 성적과 매출을 파악하는 핵심 통계 인프라이자 영화관과 배급사관 매출 정산 및 영화 발전 기금 부가금 산정이 기초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1부 06:33:00–06:33:03] >> 네. 그렇죠. [1부 06:33:01–06:33:07] >> 그렇다면 이렇게 통합 전산망에 입력되는 가격 정보가 정확해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1부 06:33:06–06:33:09] >> 네. 그랬습니다. [1부 06:33:07–06:33:38] >> 그런데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정말 너무 헷갈립니다. 영화 티켓 가격과 관련해서 법률에서는 입장권 과액, 입장권 판매, 또 시행 규칙에서는 영화 관람 요금, 통합 전상망 운영 규정에서는 발권 금액이란 이렇게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지금 제가 말한네 가지 용어 어떻게 구별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6:33:35–06:33:59] >> 예. 이 명확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저 파악한 바로는 입장권 가액과 판매액은 극장이 일단 판매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저희한테 발전 기금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있어서 가격도 막 다르고 할인도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1부 06:33:57–06:34:14] >>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걸로 해서는 안 되고 통일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또 영화 발전기금을 걷는지 또 정산을 해야 되는지 또 세금과도 관계돼 있고 하지 않습니까? [1부 06:34:11–06:34:28] >> 영진희는 좀 전에 말씀하신 제 내용에 대해서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법률상 명확한 정의가 없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서 모두 관객이 영화 관랑우리에 실제 지불한 입장권 금액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1부 06:34:26–06:34:31] >> 아니 두 개는 그렇게 고요. 예. [1부 06:34:28–06:34:34] >> 예. 극장에서 전송하는 입장권 판매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1부 06:34:34–06:34:36] >> 네. [1부 06:34:34–06:35:11] >> 그런데요. 법령과 운영 계정에서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쓴 것은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운영규정 발권 데이터 11호에서는 발권 금액으로 돼 있고요. 또 16호를 보면 영화 관람 요금이 각각 별도 항목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인부를 구분하는 할인 구분 항목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이 각각의 항목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영화 위원회에서이 부분을 [1부 06:35:09–06:35:21] >> 정말 주는 대로 그냥 발송하는 자료만 봤지 이걸 확인하지 않은 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부 06:35:19–06:35:43] >> 예.이 문제가 아까 최민이 위원님께서도 예. 지적해 주시는 그 객관가라든가 그 문제와 계속 연결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업계에 여러 가지 관련이 되어 있고 해서 예 저희가 그래서 올해 중에이 저 자율적인 협약을 출범시켜서 좀 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6:35:42–06:36:26] >> 예. 아까도 뭐 지의가 나왔지만 할인전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의 처리 문제를 저희가 한번 지리를 했습니다. 아까 최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영화관에서는 뭐 통신사 할인, 신용카드 할인, 멤버십 할인, 할인 쿠폰동 등 다양한 할인 방식으로 영화 티켓을 판매하고 있지요. 가령 정상 가격이 15,000원인 영화 티켓의 영화관이 제공하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관객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13,000원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정상 가격과 실제 결제 금액 사이에 2,000원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통합 전상망에 전송되는 발권 금액이 도대체 15,000원인지 아니면 진짜 13,000원인지 [1부 06:36:24–06:36:28] >> 이거 어떻게 현재는 13,000원 [1부 06:36:26–06:36:45] >> 13,000원으로 돼 있습니까? 그럼 그 2,000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 각 케이스마다 과정에서 어떻게 할인을 되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하고 그러는 걸 저희가 예 영업 비밀이고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1부 06:36:43–06:37:13] >> 아니 그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 그 영화관 나고 통신 사든 어디든 자기들 마음대로 만약 15,000원짜리를 5,000원에 서로 주고 팔아도 우리 영화 진흥 공사는 그런 그 자료 주는 대로 어 그렇습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산만 하면 답니까? 문제로 인식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데 예, 조금저 워낙 같게 전체를 보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1부 06:37:10–06:37:29] >> 그러면 우리 영화 영진위에서는이 부분이 실제로 제대로 정산이 됐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사우적으로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까? 어 저희는 할인 과정이나 그거에 대한 통계는 저 봤지 [1부 06:37:26–06:37:32] >> 그러면 오로지 그냥 은행 영화관측에서 보내는 자료만 믿고 하는 거네요. [1부 06:37:31–06:37:33] >> 네. 그 핵수만 [1부 06:37:32–06:37:36] >> 전혀 뭐 사우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그런게 없네요. [1부 06:37:34–06:37:49] >> 예. 현재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희도 계속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까지도 물을 텐데요.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1부 06:37:49–06:37:55] >>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시네 [1부 06:37:52–06:37:57]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6:37:55–06:38:00]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37:57–06:38:46] >> 아네 최민 의원님께 자료출 요구와 관련된 의사 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그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이기 비슷한게 들어왔는데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1. 2024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월별 영화 발전 기금 징수 현황입니다.이 2024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CGV가 통합 전산망에 등록한 티켓의 가격별 티켓 매수입니다. 월별로 작성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26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영진이 통합 전산망에 등록된 티켓의 주말 기준 공유일 기준 평일 기준 각각 금액별 [1부 06:38:43–06:39:27] 티켓 매 매 매 매 매수입니다. 4번 SKT와 CGV가 202년 6월 체결하여 2026년 9월까지 유지했던 제약서 계약서 안 주면 핵심 내용이라도 정리해 주십시오. 이게 문채부는 SKT 또는 CGV에 요구해서 제출받거나 지금 공정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니까 공정위에 협조받아서 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윤성열 정부 때 임명된 문체부산 기관 문채부 산화 기관 기관장 및 임원 내역 그리고 그중에서 아직까지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 리스트는 문채부가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6:39:25–06:39:34] >> 네. 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9:30–06:39:47] >> 지의하게 앞서서미 국립 국가학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제가 얼굴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쪽으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6:39:45–06:39:52] >> 네. 증인 기준 왼편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쪽으로 나와 주시면 [1부 06:40:00–06:40:01] >> 예 원장님 [1부 06:40:01–06:40:04] >> 예 [1부 06:40:01–06:40:07] >> 제가 며칠 전에 [1부 06:40:04–06:40:11] >> 그 국립구강권 예약당을 가봤는데 30년 됐던데요. 네. [1부 06:40:09–06:40:20] >> 거기 승강 무대 사용이 중단되고 누수가 있고 이랬던데 왜 이랬습니까? [1부 06:40:17–06:40:32] >> 아, 네. 그 1996년도에 저희가 이제 지은지 한 30년 되다 보니까 그 노화라든지 그런 안전 편의 시설들이 조금 어, 뭐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6:40:30–06:40:37] >> 그동안 뭐 하셨어요? 리모델링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1부 06:40:33–06:40:49] >> 아, 예. 지금 어 이런 부분을 이제 문체부도 또 기재부도 조금 필요성을 공감해서요. 현재 지금 그 시설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영역을 지금 실행 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연구 [1부 06:40:48–06:41:13] >> 빨리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기 쉽게했다는 거예요? 네. 어, 이런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콧방귀] 지금에 보면 K팝이 세계 길을 열었다면은 이제 국학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들러 들려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1부 06:41:09–06:41:26] >> 그러니까 수상구 역할 단지 정통을 그냥 보존하고 공연하는 그런 기관을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면 K클처 확산에 비춰서 국학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6:41:24–06:41:27] >>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부 06:41:26–06:41:30] >> 여러 가지 뭐요? [1부 06:41:27–06:41:46] >> 아, 네. 일단은 정체성을 조금 담보로 한 어 그러나 또 대중적으로 어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뭐 경복궁 뭐 씨앗 아 소리의 씨앗이라든지 토요 명품 공연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부 06:41:44–06:41:51] >> 네. 국학의 세계화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이나 전략 같은 거는 어떤게 있습니까? [1부 06:41:49–06:41:55] >> 네. 지금 커다랗게 세 가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1부 06:41:52–06:41:56] >> 다 말씀하시 요점만 좀 하십시오. [1부 06:41:55–06:42:03] >> 네. 네. 일단 대표 콘텐츠를 맞는다. 그리고 이제 좀 브랜드화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하고요. 또 [1부 06:42:01–06:42:04] >> 브랜드 어떤 걸 하실 건데요? [1부 06:42:03–06:42:07] >> 네. 지금 뭐 예컨데 뭐 [1부 06:42:04–06:42:10] >> 저는 봄 내려온다. 뭐 잠비나 이런게 기억이 나는데 [1부 06:42:07–06:42:18] >> 아네 그런 후 [콧방귀] 정도도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종묘 재략이나 그런 태평소곡 같은 국의 완전히 정체성을 담은 그런 [1부 06:42:16–06:42:18] >> 혹시 무슨님이세요? [1부 06:42:18–06:42:20] >> 네. 네. 맞습니다. [1부 06:42:18–06:42:24] >> 무슨님이세요? 네. [1부 06:42:20–06:42:26] >> 지금 너무 좀 요좀만 말씀해 주시면 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데. [1부 06:42:26–06:42:28] >> 네. [1부 06:42:26–06:42:36] >> 지금 국학 연구실이요.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1부 06:42:33–06:42:41] >> 39년 됐는데 화가 하나도 없고 팀만 있더라. 얘만 있더라고요. 계장. [1부 06:42:39–06:42:44] >> 계장만 세 개 있던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1부 06:42:43–06:42:47] >> [한숨][헉 소리] [1부 06:42:44–06:43:05] >> 아 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 국학 연구실 같은 경우도 이제 연체업 예술국장님 예술정책관님 그 국가고 [목을 가다듬음] 리모델링이나 또 국학 연구실 또 K컬처에 맞네 [1부 06:43:09–06:43:12] >> 알겠습니다. [1부 06:43:11–06:43:19] >> 감사합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도 짧게만 점검 하나 해 보겠습니다. 한상준 위원장님. [1부 06:43:18–06:43:22] >> 네. [1부 06:43:19–06:43:28] >> 예. 메가박스 중앙 회생 절차 이후에 영화의 피해 접수 센터 운영하고 있죠? [1부 06:43:25–06:43:42] >> 네, 했습니다. 예네. 영진이 자료를 봤더니 8월 말까지 피해 접수 센터에 28건 그리고 약 25억 원에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이 가운데 지역 위탁 영화관 피해만이더라고요. [1부 06:43:40–06:43:54] >> 네. 그 또 영진이가 [콧방귀] 배급사들을 조사를 했더니 23개사 그리고 신 두 개 작품에서 53억 원의 상용부금 미수금 확인됐고요. 피해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1부 06:43:53–06:43:57] >> 아, 예. [1부 06:43:54–06:44:10] >> 네. 근데 이번 문제는 어 피해 내용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메가스와 체콘 업체 사이에서만 있는 문제로 봐서 안 됩니다. 어, 배급사가 상용 부금 받지 못하면 파생되는 결과들이 있겠죠. [1부 06:44:09–06:44:56] >> 네. 광고 홍보 번역 업체 등에도 이제 피해가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위탁 영화관 피해 같은 경우도 정상이 지원되면 임대료라든지 직원 급여라든지 어 필요한 운영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특히 뭐 영진 자료 보면 경기, 인천, 충북,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이 되고 있고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영화관이 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지역민들의 문화 향류의 기회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어 지역의 문화 향류를 위한 기반 시설들 전반이 휘청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지역 위탁 영화간의 피해 상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6:44:53–06:45:42] >> 예. 어,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예, 저희는 어, 극장의 위기가 예, 메가박스 위기가 산업에 전체 어, 확산되는 것을 예,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 애쓰고 있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어, 법원의 이제 결정이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 영화관 거기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은 저희가 저 다른 면으로도 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영화관이 있는 데서는 그쪽에를 지원을 하고 없는 곳에는 기존에 멀티플렉스에서 그걸 저 한 관관을 빌려서 거기에서 독립 영화 상형하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이제 지역문들의 문화 향유 [1부 06:45:39–06:45:56] 기회가 바로 박탈이 되거나 뭐 영향을 미치가 대안을 마련을 하라 이런 치지 얘기가 아니라 이런 피해 상황에 마냥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시라는 취지 얘기입니다. [1부 06:45:54–06:46:00] >> 어 대한적 향유의 기회를 지금 얘기하실 [1부 06:45:57–06:46:23] >> 그 시간은 아니었어요. 어 위원장이 7월 10일 배포한 보도자를 보면은 문채부와 긴밀이 협력해서 피해 상황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가겠다 했는데 어 하신 일정들 쫙 살펴봤더니 6월에 피해 상황 접수 7월에 설명이 했어요. 회생 절차 대응 설명에 8월부터 9월까지는 법률 상담 지원했습니다. [1부 06:46:22–06:47:10] >>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법률 상담이나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대상 이제 지원 사업 그러니까 중기부산화 공공 기관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이제 지원 안내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근데 피해 상황 기숙적으로 점검하겠다고만큼 최초 피해 접수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미정상업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업체별로 경영 상황은 어떤지 향후이 파장이 어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률 상담이나 관련된 지원 사업을 그냥 쭉 안내만 하는 어 [1부 06:47:08–06:47:23]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 충분히 소통하는게 필요하지 않냐? 연세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6:47:21–06:47:26] >>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6:47:23–06:47:31] >> 그리고 짧게만 말씀드리는데요. 그 권쟁님 그 이동현 문채 비서관 [1부 06:47:31–06:47:33] >> 네. [1부 06:47:31–06:47:35] >> 그 방문한 거 어떤 의원님 지의하셨는데요. [1부 06:47:34–06:47:36] >> 네. [1부 06:47:35–06:47:41] >> 그 혼진을 방문한 거 진짜 업무파착하신 거죠? [1부 06:47:38–06:47:47] >> 예. 그때 그 광주 방문하셨다가 나주 방문하셔서 문혜이랑 저희 두 기간 모두 방문하셨습니다. [1부 06:47:45–06:47:58] >> 네. 그렇죠.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재단 어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위치한 나주 아르코하고 콘지널 방문하신 거죠. [1부 06:47:56–06:48:05] >>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자명하게 좀 설명을 아는 일정이시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네. [1부 06:48:06–06:48:52] >> 네. 회의는 계속 이어가겠지만 저희가 지금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간사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증인 등 추가를 위해서 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 감사는 잠시 중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네 재석해 주시고 참고로 지금 여야 간사관 합의한 내용들 위원님들께 교부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석해 주십시오. 제속하고 다시 게에서 증인 참고인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8:53–06:49:07] [콧방귀] 앞으로 파나? 제가 [1부 06:50:04–06:50:51] 계속하신 위원님께 다 드린 거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의 제5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로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입장 제1항입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이 이 안권은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국정 감사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 06:50:49–06:51:21] 효율적인 국정 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철례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유입물과 같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이 없을네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국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의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1부 06:51:26–06:51:54] >> 네.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가 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역시 간사관 협의를 통해서 5분의 시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지에 따라서 윤영군 위원님부터 5분 추가리 해 주시기 합니다. [1부 06:52:14–06:52:25] 네. 그 한국문화정부원 정훈현 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예. 앞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1부 06:52:27–06:52:29] >>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1부 06:52:29–06:52:32] >> 예. [1부 06:52:29–06:52:39] >> 예. 한국 문화정보이 인력 증원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와 내년도 인건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죠. [1부 06:52:37–06:52:40] >> 네.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1부 06:52:39–06:52:51] >> 음.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수시 증원 두 명. 내년도 정기증원 여섯 명. 그리고 감원 한 명을 반영해서 2년간 정원이 순수하게 일곱명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1부 06:52:50–06:52:53] >> 예 [1부 06:52:51–06:52:58] >> 정작 늘어나는 인원에게 지급할 인권비가 예산이 채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52:56–06:53:00] >> 예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릴까요? [1부 06:52:58–06:53:04] >> 그러면 아니요. 인력을 어떻게 충원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1부 06:53:02–06:53:09] >> 인력 충원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1부 06:53:06–06:53:20] >> 예. 인건비 요구 자료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제가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써야 할 금액이 지난해 금액을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어요. [1부 06:53:17–06:53:26] >> 올해 인권비 기준은 31억만 원인데 제출 자료에는 지난해 금액인 27억 7,4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부 06:53:25–06:53:28] >> 예. 오류가 있었습니다. [1부 06:53:26–06:53:56] >> 예. 기준액부터 약 3억 3천만 원이 적게 들어간 겁니다.이 인건비라는 건 기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데 이런 정도도 오류가 발생해야 됩니까? 뭐 저희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 있고요. 좀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째 이번에 인건비가 그 8월 20일 날 예산처에서 예산 확정이 먼저 되고 8월 26일 날 재경부에서 정원이 됐습니다. 시차 관계가 있으면서 착오가 좀 있었고요. [1부 06:53:54–06:54:00] >> 그 시차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좀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1부 06:53:58–06:54:03] >> 그 부분이 좀 빠진게 너무 아쉽고요. 예. 죄송합니다. [1부 06:54:01–06:54:10] >> 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증원 인건비가 반영됐는지 그 부분은 다 이제 철저하게 확인된 겁니까? [1부 06:54:08–06:54:15] >> 지금 그래서 그 일을 저희들이 후속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채부 재경실과 이요 [1부 06:54:14–06:54:24] >> 부분은 제가 문부한테 물어볼까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예 의원실 방문해서 설명도 드린 바가 있 알고 있고요. [1부 06:54:22–06:54:27] >> 예. 문부 정치 기획관님한테 물어볼테니까 잠깐 들어가시고 [1부 06:54:26–06:54:30] >> 예. [1부 06:54:27–06:54:35] >> 문채부 정책 기획관님 계십니까? 아,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1부 06:54:44–06:54:48] >> 예, 기획관님. [1부 06:54:46–06:55:12] >> 예. 산하 기관이 정부 승인을 받아서 정원을 늘려 놨는데 그 정원을 운영할 인건비가 빠졌다는 것을 문채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주신처럼 주신 것처럼 실무적인 착구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정보와 사업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 잘못된 거 같고요. 이거는 바로 잡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55:10–06:55:27] >> 어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고요. 원장님은 예산 작성 검토 결제 과정 충분히 살펴 주시고 문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에서 승인된 정원에 필요한 인권비 정확히 반영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55:26–06:55:30]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님. [1부 06:55:27–06:55:47] >> 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종학당 재단 전우용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6:55:45–06:56:06] >> 예. 예. 그 이사장님 그 세종 한국어 평가 지원 건수가 보니까 22년에 22,7권에서 25년에는 64, 6,424건으로 3년 만에 거의 세배가 주로 늘어났고요. 세종학당에서 한국 실력을 평가받은 외국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요. [1부 06:56:06–06:56:09] >> 네. [1부 06:56:06–06:56:13] >> 그리고 요즘 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1부 06:56:10–06:56:29] >> 네. 한국어 열풍을 세종학당의 성과로 내세우는 건 참 좋은데 문제는 그 열기를 감당할 교육 기반이 갖춰졌냐라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그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이 한국어를 가르킬 전문 교원 [1부 06:56:29–06:56:32] >> 네이 [1부 06:56:29–06:56:33] >> 부분들 이제 파견 인력을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1부 06:56:33–06:56:34] >> 네 [1부 06:56:33–06:56:45] >> 그렇죠.네 네. 그 북미에서는 16개 학당의 수강생이 9,584명, 파견 교원이 8덟명입니다. [1부 06:56:41–06:56:56] >> 네. 어 유럽도 수강생 4312명의 파견 교원 68명입니다. 그러면 파견 교원 1인당 약 한 593명 정도를 가르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1부 06:56:53–06:57:13] >> 물론 뭐 현지에서 교원은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 경령 수강 수요를 따져서 지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 외국어 아 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전문 인력을 파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6:57:10–06:57:54] >> 예. 확연 기원을 늘리는 것은 저희의 뭐 계속적인 과제이고요. 다만 현지 학당들에서 어 현지인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이 현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문과 초급 단계에서는 현지 기원들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파경 기원들은 주로 중급을 하나만 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우리나라 와서 근로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세종학상이 어 우선적으로 입국 예정인 외국의 근로자의 생활 뭐 직무 안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과 연결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이 [1부 06:57:52–06:58:05] >> 부분에 대해 혹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네. 이 농어민을 위한 그 농어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해서 보급했고요. 올 초에는 어 현대자동수하고 근데 [1부 06:58:03–06:58:15] >>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교재 보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걸 세종학당에서 직접 가르치는 그런 [1부 06:58:11–06:58:18]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네 [1부 06:58:15–06:58:2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개원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1부 06:58:19–06:58:24] >> 바랍니다. 5분입니다. [1부 06:58:31–06:58:34] >> 예. 콘텐츠 진행장님. [1부 06:58:33–06:58:36] >> 네. [1부 06:58:34–06:58:47] >> 앞가의 지의에 의해서 한번 질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회음학 사업 예. 성과를 성과 지표로 만들어서 어떻게 계약되고 실적 관리를 하자 거기 동의하셨죠. [1부 06:58:47–06:58:49] >> 네. [1부 06:58:47–06:59:26] >> 예. 근데 지금 해외 음악 음악 사업과 관련한 어 특정 업체이 계약 상황을 보면은 의문점이 발견돼요. 화면 한번 띄어 주시죠. 예. 헌진원 제출 [콧방귀] 자료에 따르면은 회 쇼케이스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예중막 회사업 위탁 용역 공개 입찰에 두개사가 제한적으로 참여한 비율이 정체 용역 발주에 47%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도이 자료를 보았는데 우연히 좀 그렇게 [1부 06:59:24–07:00:13] >> 우연히 그랬어요. 저희가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해서 세 번째 만에 받아낸 거예요. 끝끝내 감추더라고요. 최성희 국장 정책관님 이거 문채부에서이 문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 따져 보고 필요하면은 특정 감사를 허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들어 보시고요. 예. 그러면이 두 개 업체의 수주 실적을 한번 화면 한번 띄워 보시죠. 예. 계약 금액을 보면은 전체 영역 계약 금액이 22억 1070만 원인데이 가운데 예 A 업체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2건 총 119억 8천만 원을 수조합니다. [1부 07:00:10–07:00:42] 예. 전체 용역 계약 금액에 52.3%가 3%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소로 따지면은 전체 17건 중에 12건은 70.6%에 해당합니다. 뭐 뭐 전속 기업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굉장히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외부 평가 위원을 위해서 선정을 했는데도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7:00:39–07:01:15] >> 이게 공정한 절차로 선정이 됐다고 보시 본단 말입니까? 저는 콘진 원장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옹호하려 하지 마시고요. 이건 철저히 조사해서 예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 특정 업체의 반복의 수주로 예 그 짬짬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좀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문채부은 이거 감사해서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7:01:13–07:01:18] >> 예. 점검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01:15–07:01:37] >> 예. 그리고 어 해외 다음 화면 띄어 주세요. 그 화면을 보면은 혼진원 해외 쇼케이스 해외 공연 개체 국내 협업 프로젝트 등올 때 통해서 아티스트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죠. [1부 07:01:34–07:02:07] >> 네. 그래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수출액 합계는 금액은 83억 3,274만 1,282원으로 예,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연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공연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해외 계약과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티스트의 지속적인 해외 활동으로 이어졌는지 이거 확인되고 있나요? 저희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전수 다 취합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7:02:05–07:02:17] >> 예. 이런 해외 진출 [콧방귀] 지원 사업이 좀 선정부터 집행 성과 일기까지 전체적으로 치밀하게 관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1부 07:02:15–07:02:38] >> 이와 관련해서이 이런 종합적인 대책들을 감사 전까지 한번 응원실로 예. 예. 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예. 1분 남았네요. 예. 다음 화면 좀 부탁합니다. 기업에 혼재원에서 기업 창작 연구소 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1부 07:02:37–07:02:40] >> 네. [1부 07:02:38–07:02:50] >> 예. 기업의 창작 연구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면 심사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1부 07:02:47–07:03:25] >> 네.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창작 개발 활동 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제출 건수를 보면은 미제출 비율이 너무 높아요. 화면을 보시죠. 예. 4년간 예. 예. 436개 업체가 미제출했고 예. 특히 이제 보면은 어이 조사표를 미재해출했는데도 현장 점검을 안 해요. 그리고 기업들은 오히려 현장 점검 자체를 거부한 사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1부 07:03:23–07:03:29] >> 아,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3:27–07:03:52] >> 예.이 이 제도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인정 이후에도 실제 창작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출과 현장 점검에 대한 부안도 마련하시고요. 현행 제도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선 방안을 통해서 [콧방귀] 원실로 전네 [1부 07:03:54–07:04:0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욱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3:59–07:04:02] >> 네. 서태원 게임물 관리 위원장님 [1부 07:04:01–07:04:04] >> 네. [1부 07:04:02–07:04:06] >> 수고하십니다. [1부 07:04:04–07:04:20] >> 그 우리가 게임물 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아서 이렇게 서비스 중인 여러 게임들이 있는데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1부 07:04:17–07:04:28] >> 네. 아마 그이 군데에서 내부 쪽지를 이렇게 보내고 주고받아서 환전해서 [1부 07:04:25–07:04:30] >> 돈을 보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업들이 있었죠. [1부 07:04:29–07:04:32] >> 네. 네. 있었습니다. [1부 07:04:30–07:04:35] >> 정상적인 건 아니죠. [1부 07:04:32–07:05:22] >> 예. 불법입니다. 예. 자, 그래서이 앱 속에서 아마 일부 게임들이 지금도 버저씨 게임을 관리 위원회 정식 승의를 받던 합법즈버즈 게임이라고 홍보를 하지만 지금도 실제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위, 환전 수수료 그리고 이제 연락처할 수 있는 텔레그램 연락처 이걸 주고받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소한 1만 원부터 한 1천만 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배팅 후 딴 돈을 기부하고 환정 금액 알려 주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환전액을 조율하는 것은 어느 뭐 여러 가지 그 탈법적인 업체들이 많이 써먹는 수법인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버젓이 있는 것입니다. 더 [1부 07:05:19–07:05:41] 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뭐 위원장님이 뭐 직접 다 모든 걸 관장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개관이가 한이 특정 게임의 환전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에이 게임의 먼상 환전 행위를 자체 적발해서 수사을에 협조 조치했었죠? [1부 07:05:40–07:05:44] >> 네. 적 있습니다. 네. [1부 07:05:41–07:05:59] >> 어떤 식의 조치가 이루어졌죠? 아, 그 당시에는 그 피해자 이렇게 특정이 불가하다 해 가지고 어, 좀 미재 사건으로 이렇게 예, [1부 07:05:55–07:06:03] >> 저 나름대로 상당한 뭐 적발은 했고 조치를 했다고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7:06:01–07:06:45] >>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보면 그대로 이게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고 수수료 한도 그리고 또 무슨 복지 센터 이런데 기부하기 형태로 해서 현금화 방법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 이게 제대로 된 지금 저희가 PPT에 보여 드리지만 뭐 자라는 세들의 따뜻한 복음 자리 무슨 미래 사회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자주적 인간 육성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 무슨 노인 종합 복지관 그렇듯한 전부다 간판은 다 끌어놓고 있습니다.이 이 기부 업체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이게 지금 2년 전에도이 업체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죠? [1부 07:06:44–07:06:46] >> 네. 네. [1부 07:06:45–07:07:00] >>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기부처 사유까지 이게 똑같은데 지금도 똑같은 형태로이 기부 행위를 하고 하고 나서 그 나머지 돈을 텔레그램 연락을 주고받아서 환전시켜 주겠다. [1부 07:07:00–07:07:03] >> 네. [1부 07:07:00–07:07:50] >> 그럼 돈을 주겠다는 거니까. 자, 이게 세삼스러운 방법도 아니고 이미 다 알려졌고 이년에 조치까지 하셨다는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게임 내부에서 쪽지를 주고받고 환전상을 접촉을 하고 그리고 게임 머니를 받고 또 기보하기를 통해서 환전하는이 구조 자체는 똑같습니다. 현재 게임이 기부하기 화면에서이 확인되죠. 세계 복지 단체 이런 부분들은 다 과거에 2년 전에 적발된 기간입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유사 사건에서는이 게임을 관리 위원회가 게임 사업자와 환전상 간의 결탁한 정항을 확인해서 함께 [1부 07:07:48–07:08:11] 수사 의뢰하셨다고 하셨고 당시 경찰수는 약 700억 원 규모의 체육지능 투표권 유사 행위 혐의로 이게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 추행만 거의 53억 2천만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범죄 행위 사실상 범죄 행위죠. 아까 말씀하셨잖. [1부 07:08:09–07:08:55] >> 네. 근데 왜 그렇게 해마다 이게 근절이 되지 않고 대풀이 되는 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정책이 훈련해도 실제 업자들의 대책은 더 정책을 뛰어놓는다는 중국 속담이 여전히 대풀이 되는 것인데 이게 또 정식 승의를 받았고 게임물 관리위원회 합법 서비스란 항상 타이틀을 달고 나가니까 누구라도 혹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이 환전상 이용하는 건 또 그 안에 특수한 몇몇 그룹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승부 예측 게임이 한 88건 정도가 나오는데이 전체 대상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현금화 여부를 하는 부분 이거는 모두 전수 [1부 07:08:54–07:08:57] 조사를 하셔서 [1부 07:08:55–07:09:01] >> 네이 [1부 07:08:57–07:09:11] >> 2년 전에 하셨듯이이 게임 적불법적인 적발하셔 가지고 별도 고위형구룹을 관리를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한네 [1부 07:09:08–07:09:57] >>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더 추가로 좀 드려야 될 것은 그 수사 의뢰하기 전에 그 1년 전에에 이렇게 환전이 문제가 돼서 그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이 어 계속 그이 적발이 되면서 어이 등급 취소를 2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이후에는 그 환전에 용이하게 사용되는 기능인 뭐 선물학이라든가 기부하기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20, 23년 이후에는 완전히 다 근절시켰습니다. 그거는 그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23년 이전에 이미 등급을 받았던 것들이 [1부 07:09:55–07:10:10]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기획 조사를 해서 어 문제가 없도록 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0:09–07:10: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0:18–07:11:10] >> 네. 어, 콘텐츠 진흥원 원장님. 예. 앞에서도 다른 의원님들께서이 OTT에 관한 그 어 대한민국의 콘텐츠 콘텐츠가 계속 성장하지만 한편으로 그거의 열매를 제대로 못 따먹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 다 우려들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과 연결해서 좀 어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 IP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할 때 IP 확보형의 지원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어 [1부 07:11:07–07:11:54] 언급하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어 뭐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어 IP 확보형과 플래프 명계형의 의 94편 총 832억 원 이렇게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애초에 목표를 했던 그렇게 어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IP 확보가 가능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IP 확보를 통해서 제작사들을 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본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 현재 IP를 정의하데 있어서 IP에 대해서는 좀 부분적인 권리까지 다 인정을 하고 [1부 07:11:52–07:12:01] 있습니다. 그래서 OST나 뭐 공연 전시나 출판이나 이렇게 부가 사업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다 보니 [1부 07:11:58–07:12:05] >>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확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부 07:12:02–07:12:52] >> 그러게요. 그 어떤 것들은 이제 OST 그 음악에 관한 그 권리 확보도 이거에 포함시켜서 어 이렇게 인정하고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던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지만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그 일부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금융 지원에 재설계를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도 하고 뭐 제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이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제작에만 맡겨 놓으면 그 이번에도 지금 그 가능한 사랑 예 그 그것도 이제 저저도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신청하고 있기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1부 07:12:49–07:13:37] 얼마 전에 올라왔더라고요. 곧 뜬다. 곧 이렇게 열린다고. 근데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걸 그냥 계속 정말 효과적인 어떤 방법들을 강고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부만 계속 이렇게 제작자에게만 맡겨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은데 진흥원에서 조금 더음 고민해 주시고 전문가등과 함께 의견을 내서 정부에도 좀 호소하고 예산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좀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가이 IP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긴 한데 현재 제작사들이 IP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수익화를 못 내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1부 07:13:35–07:13:51]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P를 확보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사업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저희가 이쪽으로 더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07:13:48–07:14:12] >> 그렇게요. 하여튼 좀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이게 조금 더 좀 좋은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어, 그리고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 위원장님께 잠깐 얘기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부 07:14:09–07:14:33] >> 그 최근에 쇼폼 드라마가 국내에 굉장히 빠르게 예, 유입하고 유입되고 있고 어, 올해 8월까지 등급 분류 받은 쇼폼이 4,572편이라고 하고요.이 이 가운데 중국 재작물이 70.9% 9% 정도 차지를 하고 있던데요. [1부 07:14:29–07:14:58] >> 이것과 관련해서 좀 어 청소년 관련 불가 판정 받은 작품도 한 293편 정도 달라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그 지금이 청불 콘텐츠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등급 분류상 좀 청소년 보호 체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1부 07:14:57–07:15:02] >> 어 하고 계신지 [1부 07:14:58–07:15:26] >> 예 지금 이제 중국 효품이 어 법남하고 있다고 거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제 거는 아 경찰의 그 불법 어 저희한테 심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찾아서 경찰 고발을 우선하고 있고요. 네. 네. 제가 그거랑 짧게 얘기하는데 지금 관련 업무 인력이 너무 적은데. [1부 07:15:25–07:15:28] >> 네. 지금 [1부 07:15:26–07:15:34] >> 네. 두 명.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7:15:30–07:15:59] >> 네. 예. 그걸 좀 인원이 보충되면은 어 훨씬 모니터링을 하는데나 사후가 하려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원님께서 조금 좀 힘을 좀 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석기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5:57–07:16:16] >> 예. 우리 김윤지능 원장님께 지하겠습니다. 원장님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경쟁력 있는 OTT 콘텐츠를 제작하고 신진 창작자의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맞습니까? [1부 07:16:14–07:16:19] >> 예, 맞습니다. [1부 07:16:16–07:16:39] >> 그런데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왜이 사업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해외 정상 행사에 지원을 지원이 되었습니까? 어 저기 리메이르 서밋 그 공룡 의장국으로서 그 성공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서 그 관련 예산 [1부 07:16:35–07:17:22] >> 국회가이 대통령 행사 지원 예산으로이 398억 원을 심의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 변경 내역을 보니까 계약적 인건비 이런게 전원 삭감이 됐고 전문가 활용 비용도 많이 감이 됐습니다. 이런 돈을 모아서 루미에르 서밋 관련한 대통령행사에 2억 5,800만 원이나 지원이 됩니다. 결국 OTT 컨텐츠 창작자를 지원하라고 편성한 기존 사업비를 줄여서 대통령 행사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에는 윤성열 정부의 예비 편성을 맹비환 했습니다. [1부 07:17:20–07:18:10] 비를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서는 건 아니다. 정부가 필요하면 예산안을 정식으로 내라. 이렇게 강하게 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성열 정부가 지난 2년간이 외교에 들어가는 예비비 편성은 없었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권 후에는 정상 외교에 본산이 289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366억 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을 합니다. 근데 그래 놓고 또 여기다가 이번 같이 OTT 지원 사업 예상까지 변경해서 대통령 행사에 추가로 투입합니다. 야당으로 있을 때는 필요하면 정식으로 [1부 07:18:08–07:18:42] 예산안을 내라. 근데 직권하면 대통령사에 필요한 기존 사업 예산을 또 다른 사업 예산도 다 바꿔서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창작자와 컨텐츠 기업을 지원하라고 편성한 예산을 대통령 행사 비행으로 돌려는 일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원장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18:40–07:18:46] >> 예. 알겠습니다. [1부 07:18:42–07:18:49] >> 김상욱 예 문화전당 당장님 계십니까? [1부 07:18:46–07:19:02] >> 예. 지난 7월 달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영배 전남광주 특별 시장께서 오찬을 하면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권 이간 문제가 그런되었죠. [1부 07:19:00–07:19:23] >> 네. 그때 민영 시장이 문화정당 운영권은 특별시에 넘기고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 달라 이렇게 근를 했습니다. 그 대통령 그 자리에서 관계 기관에 검토 지시를 했는데 이런 근의가 있기 전에 전당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부 07:19:22–07:20:11] >> 없었습니다. 이런 국립 기관의 운영권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당사자인 전당관은 전혀 협의조차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지역관 형평성 문제입니다. 정부는 광주 전남 통합 특별시의 4년간 최대 20조원의 최정 지원을 약속했고 내년도 정부 예산하면 5조원을 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광주 궁공한 부주에는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군공황 이전도 속도를 내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북 대구의 경우는 지난 2020년 이미 이전 부제를 [1부 07:20:07–07:20:57] 확정한 티키 신공항은 정부에 요청한 3,400원 재원조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반도체 특화단지인 구미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서 제외됐습니다. 한쪽에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몰아주고 대구 경북은 주요 국가 정책에서 계속 소외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분명히 촉구를 합니다. 국가 기관 운영권을 정치적 성심서듯이 근거도 부족하고 협의도 없이 너해라 니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관 형평선과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부터 철저히 검정을 하고 그 [1부 07:20:54–07:21:03]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1부 07:21:01–07:21: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1:09–07:21:21] >> 김윤지 권진원장께 지리하면서 김경화 우리 문부 문화산업 미디어 정책관 나와 계신가요? [1부 07:21:21–07:21:40] >> 마이크를 미리 좀 가지고 계시면 지의하는데네 답변 지금 일어실 필요는 없고요. 네. 답변하실 때 일어서 주십시오. 지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진원장님 그 실가면 광화문 프로젝트 하시죠? 예. [1부 07:21:40–07:21:44] >> 예. [1부 07:21:40–07:22:29] >> 네. 622억이 들어갔고 이미 종료됐습니다. 문채부 소관 사업인데 집행은 우리 콘진원에서 했고요. 감사온 감사를 받았어요. 3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지적이 있었군요. 징계하라고 했는데 경징계로 끝났고 네. 하여튼 마무리된 거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마무리된게 아니에요. 뭐 기획 준비 엉망이었지만 사업이 실행되다가 설치된 것들도 이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 곡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광화수 볼게요. 광화수 이게 육안으로는 저 구조물 보이는데 단말기 갖다 대면은 뭐 이렇게 나무가 뻗어나가듯이 안 보이던 영상 그 이미지가 보이죠. 네. 좀 신기한 [1부 07:22:26–07:22:42] 구조물 뭐이 정도로 뭐 5G 기술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없어요. 사업 규모도 축소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자리 없습니다. 서울대 미술관으로 갔죠. [1부 07:22:40–07:22:44] >> 네. [1부 07:22:42–07:22:44] >> 그 이전 비용은 서울대가 냈어요. [1부 07:22:44–07:22:46] >> 네. [1부 07:22:44–07:23:21] >> 네. 자, 그건 [콧방귀] 그렇다 치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광화원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실가형 미디어아트 LED로 구현하는음 그런 시설물입니다. 이게 이것도 지금 광화원이잖아요. 근데 왜 인천 공항에가 있어요? 네. 이유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광화문에 없습니다. 그렇죠? 광화문 프로젝트인데 실가형 광화문 프로젝트가 지금 인천공항에 설치되 있는데 문제는 이전비형 12억이 넘게 들었어요. 광화인이라는 서비스하고 함께 이전하면서 그거 콘진원이 했죠? [1부 07:23:21–07:23:24] >> 네. [1부 07:23:21–07:23:25] >> 이후 운영비도 컨주런이 되고 있죠? [1부 07:23:24–07:23:27] >> 네. [1부 07:23:25–07:23:52] >>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광화 전차.이 이 광화 전차는 이렇게 탑승을 하면 이른바 그 5D 체험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 이거는 그 공원에다가 설치했다가 실 외에다가 설치했다가 아예 실 내로 숨겨 버린 것처럼 옮겼어요. 이것도 옮기는데 거의 3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콘진원이 비용을 댔어요. [1부 07:23:51–07:23:52] >> 네. [1부 07:23:52–07:23:55] >> 그렇죠. [1부 07:23:52–07:24:31] >> 네.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옮기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고 이전되고 이런 비용들을 컨준원이 부담했다는 거예요. 업체가 있으면 업체한테 과다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원이 과다 지급이라고 분류한게 16억입니다. 체험자 센터 보겠 보겠습니다. 서비스 초기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운영을 업체가 했는데 업체 운영비 정산을 했잖아요. 근데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전 기간까지도 운영을 한 것으로 운영비를 줬더라고요. 맞죠? [1부 07:24:29–07:25:17] >> 네. 그 비용이 1억 8,900 거의 2억입니다. 이거 뭐 한 가지 정도 문제가 생겼으면 이해를 해 보려고 할 텐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2중 3중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것도 지금 철거된 상태예요. 실감 프로젝트라 그랬는데 실종 프로젝트 같아요. 광화문 이름을 왜 붙입니까? 아까 봤던 광화원 이게 LED가 대규모로 들어가는데요. 바꿔 주세요. 예. 지금 LED 물량을 업체가 속였어요. 18%나 줄였더라고. 비용으로 치면은 4억 6,500만 원. 이것도 콘진원이 다 줬어요. 이거 다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은 8억만 회수 금액으로 지정을 [1부 07:25:14–07:25:39] 했어요. 이게 산정 근거가 분명한 거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나머지도 다 회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점은 띄워 주세요. 보조금법 제3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이 규정 알고 계십니까? [1부 07:25:37–07:25:45] >>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예. 근데 왜 사용 안 해요? 그 답변할 기회는 좀 있따 드릴게요. 김경아 정책관님. [1부 07:25:45–07:25:48] >> 네. [1부 07:25:45–07:25:48] >> 네.이 규정 아시죠? [1부 07:25:48–07:25:51] >> 네, 맞습니다. [1부 07:25:48–07:25:53] >> 예. 다음 규정 보시죠. [1부 07:25:51–07:26:01] >> 아, 제재 부과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사회일 경우에 그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부 07:25:58–07:26:02] >> 문채부에서 법률 검토해 봤어요? [1부 07:26:01–07:26:05] >> 아직 하진 않았습니다. [1부 07:26:02–07:26:40] >> 네. 알겠습니다. 저는 콘진원과 업체 간의 유착 가능성도 의심합니다. 어떤 특정 업체는요. 세 개 사업에 참여했는데 보시죠. 자기가 하청제한테 돈을 이만큼 줬다고 청구를 해서 받아놓고 이후에 하청 업체한테 거래대금을 일부러 취소합니다. 그 차액을 챙겨요. 이런 식으로 뜯긴 거예요.이 업체와 관련해서는 추가리에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콘진원장님 어떻게 환수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1부 07:26:38–07:26:53] >> 어 저희가 감사원에서 명시한 환수권에 대해서는 이미 환수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해서 환수할 수 있다면 판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07:26:51–07:26: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6:56–07:27:01] >> 예. 국립 국어 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7:27:07–07:27:57] >> 이쪽으로 좀 가주시죠. 예. 원장님 어 그제 9일은 580도 한글날이고 올해가 지금 한글랗게 100주년 어 아주 역사적인 그런 해입니다. 어 정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학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한글을 굉장히 좀 곡고 아름답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도음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트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이 잘못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지적해 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전한다. [1부 07:27:54–07:28:10] 이렇게 옳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대통령이 만든 유행 중에 하나가 자아하게 아닙니까?이 자와하게는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어 문법에 맞는 말입니까? [1부 07:28:11–07:28:16] >> 우아하다의 예 [1부 07:28:13–07:28:19] >> 아니 그 구에 지금 맞는 용어입니까? [1부 07:28:16–07:28:20] >> 예. 그냥 만들무에 맞는 용어이 [1부 07:28:19–07:28:21] >> 자원에서 했습니다. [1부 07:28:20–07:28:23] >>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7:28:21–07:29:11] >> 예. 그리고 또 10월 11일 날은 또 그 한글과 고운 말석에 관련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공간상 욕폭은 욕설 비장 반말칭 가짜 뉴스 유포등은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지키면 심판 즉 국민 주권자의 눈은 이미 패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진실에 기초해서 예의를 갖추고 풍격깊 있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 또 자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 글 제대로 쓰자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것까지 또 이상한 얘기를 또 갖고 와서 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폭 욕설 비하양 반만 일반 국민들을 이게 누구를 가장 연상시키겠습니까? 이게 뭐 이미 많이 알려졌던 어 친정 X 엑세스 지으면 이건 너무 [1부 07:29:09–07:29:56] 유명한 욕수였고요. 살만하면 두 번 찍든지 이렇게 집에서 쉬어라. 어른들께 했던 것들 설마 이직 뭐 이런 것들 다이 대통령께서 하셨던 예기들입니다. 대통령께서 솔섬 수음에서 정말 바른말 고말 쓰면은 더 많은 국민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보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서 이렇게 남들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말로 내론 안 부리고 유체의사 합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또 이게 대통령과이 국무위원들이 요즘은 또 북한을 쓰는 것이 유행인 거 같습니다. 정동영 장관 남북 관계를 한조 관계로 발언했습니다. 한조 관계가 맞습니까? 우리 표준말입니까? 대통령도 북향민이란 용어를 [1부 07:29:54–07:30:43] 사용했습니다.이 북향민이 우리 표준말입니까? 김석 지금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탈북자에 대해서 도북자, 반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표준 말입니까? 왜 이렇게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 부무위원들은 왜 북한 말을 이렇게 그냥 유행처럼 쓰는 거죠? 이런 거 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말씀을 해 보세요. 앞에 나오셨으면은 그런 거 하라고 지금 국립 국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도 정책권의 당 대표라도 국회 의원이라도 오히려 이런 사회적 지도자들부터 좀 바른말을 써 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1부 07:30:41–07:31:01] 요청해야 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좀 그렇게 칼 좀 해 주시고요. 어이 다음 한번 보세요. 저기 야민정음 띵작 댕 댕댕이 에바 여기 저기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뜻을 아시는 단어가 몇 개로 되십니까? 문장이 [1부 07:31:04–07:31:09] >> 전표 안정도 됩니다. [1부 07:31:06–07:31:10] >> 표준입니까? 아닙니까? [1부 07:31:09–07:31:12] >> 아닙니다. [1부 07:31:10–07:31:59] >>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덕후나 덕질 뭐 입득 같은 것들 또 이게 인싸라든지 심박하다 이건 거의 사실은 표준말처럼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일반인도이 쓰고 있는 용어들 아닙니까? 물론 이게 진짜 아름다운 한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게 신족라든지 이상한 그런 단어들은 좀 최대한 또 막아야 되겠지만 이미 널리 우리 세대간의 또 어 그런 SNS 상에서 이게 통용되는 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빨리 이게 이거를 이제 표준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편입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 나오는 용어들 대부분 요즘 우리 웹툰이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거의 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부 07:31:57–07:32:47] 빨리 지금 국립 국원에서 이렇게 원칙이나 이런 것들 정해서 해 줘야지. 또 외국으로 우리 웹툰이나 콘텐츠가 나갈 때 저런 단어들 쓰는 웹툰 드라마 번역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제일 지금 번역하기 어려운 것이 외국으로 우리 콘텐츠를 번역할 때 신조라든지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번역이 돼야지 그 저 막갈는 우리케 컨텐츠의 그런 실제적인 의미가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신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도 하고 어 필요할 경우에 3천자 이상 3천번 이상 하고 그러면은 그 심의를 [1부 07:32:43–07:33:08] 통해서 그 표준구어 대사전에 올리는 그런 정치도 있습니다. 신조화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서 열심히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네 [1부 07:33:11–07:33:16]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33:14–07:34:0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이 이어가기 전에 제가 약간 신상 발언 잠시 하겠습니다. 어, 북향민과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요. 사실 어, 공식적인 석상에서 북향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언급한게 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2천 제가음 관련된 얘기를 신상발언처럼 의사 진행 발언을 짧게만 하겠습니다. 23년 5월 민주당의 전국 여성위원장을 맡았던 제가 여성위원회 산하의 북한 북향 여성 인권 위원회라고 제가 처음으로 북향이라는 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용해서 제도권에 썼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도 쓰지만 기존의 단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1부 07:34:01–07:34:52] 소외시킬 때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를 넣어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지만 그 규정되고 정의된 단어 자체로 운영되면서 그들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반석적 고려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만든 단어들이 긍정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정치적 함의도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들이 바로 또 국회에서 때로는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 저희가 한글말로 순화해 할 때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뭐 목꽂지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들이 국어 사전에 담기기 전에 어 저희가 한글말로 한글로 그 단어를 조어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1부 07:34:48–07:35:30] 식의 운동적인 어떤 어 에너지를 주기 위한 그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특히이 북이라는 말이 가지는 그런 차별을 배제하고 그들을 우리 구성원 안에서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 해 주기 위한 애정 담긴 말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사전에서 배제된다고 하여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제도권 안으로 처음 그 말을 가져온 사람으로서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의사 진행 발언했습니다. 다음은 임호경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5:27–07:35:35] >> 네. 김윤지 원장님께 질의할게요. 컨디러는 [콧방귀] 28개 해 비즈니스 센터 운영하고 있죠. [1부 07:35:34–07:35:52] >> 네. 어 3년 만에 이렇게 계속 4.4배가 늘고 있더라고요. 28개 센터 중 25년 기준 현지 채용 직원 없이 파견 직원만 파견 직원 한 명만 존재하는 센터가 몇 곳인지 알고 계세요? [1부 07:35:50–07:35:55] >> 지금 올해 10월 기준으로 세 군데입니다. [1부 07:35:53–07:35:56] >> 14곳입니다. [1부 07:35:55–07:35:59] >> 한 명만 존재하는 [목을 가다듬음] 센터가 [1부 07:35:57–07:36:02] >> 예. 그 그게 그 제출했던 자료 기준으로 그렇고요. [1부 07:36:00–07:36:09] >> 예. 14시인데 운영 예산이 91억 원이고요. 사무실 임차료는 27억 원입니다. 자료 제출면 허위로 제출한 겁니까? [1부 07:36:07–07:36:14] >> 아, 그 날짜 기준으로는 음, 14개가 맞고 10월 기준으로 세 개입니다. 예. [1부 07:36:12–07:37:00] >> 28개 센터 중에서 채용 직원 없이 파견 직원 한 명만 존재하는 곳이 14곳 현재 중이다. 영국 센터의 경우 예산 7억 5천만 원 중 임차료만 3억 2,500만 원인데 일반 영역비는 2,200만 원입니다. PT 좀 남겨 주세요. 예. 브라질 센터는 파견 지원자가 없어서 전임자가 국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운영이라면 우리가 해외 무인 센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올해 운영 예산은 7억원입니다. 이것에 대해 작년 이사회에서는 과연 한 명의 직원이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려의이 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로 나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과가 저주한 센터들도 많아요. 인도 센터는 작년에 운영비 7억 원을 쓰고 비즈 매칭 두 건에 [1부 07:36:58–07:37:45] 그쳤습니다. 목표 60권의 달성률 3%입니다. 올해는 더하더군요. 8월까지 비즈매칭 실적이 연권인 센터가네 곳입니다. 이제 비지 매칭 실적 영 제로가 되는 것이네 군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올해 운영비 8억 원이 들어가는데 실적이 연권이고 티 티르키에는 상담 컨설팅과 보고서 발관까지 모두 연권입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목을 가다듬음] 알고 계시죠? 해외 비즈니스 센터 숫자만 늘려서 회 근무 기회만 늘리라고 예산 늘려 준 것 절대 아닙니다. 네. 외형 확장보다는 권역별 거점 센터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만 원장님이이 모든 책임이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직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1부 07:37:43–07:38:02] 현직 원장님이기 때문에 이걸 책임을 통과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고가 저조한 1인 센터는 한국 문화원이나 코트라 같은 해외 공공 기관 공간을 좀 함께 쓰는 쓰게 하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실질적 좀 내실적 내실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부 07:38:00–07:38:04] >> 그렇죠? 예, 맞습니다. [1부 07:38:02–07:38:07] >> 이러한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8:06–07:38:09] >> 네. [1부 07:38:07–07:38:13] >> 그리이어서 지뢰할게요. 원장님, 채탐자라는 작품 들어보셨어요? [1부 07:38:12–07:38:16] >> 예, 들었습니다. [1부 07:38:13–07:38:33] >> 네.이 제작을 뒤에 한 중소 드라마 제작사가 컨지런에게 20억 원의 제작 지원 협박을 체결했지만 그렇죠. 공돈 제작을 하기로 했던 롯데칼 웍스와의 계약 분쟁으로 결국 선정 지원이 취소되었습니다. 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7:38:31–07:39:01] >> 제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봤어요. 공동제작 협의가 틀어진 롯데측이 해당이 중소 제작사가 컨지런 지원금을 받게 되자 컨지원의 채탐자가 어 롯데와의 계약을 위반한 작품이라는 공문을 보냈고 롯데의 문제 제기를 받은 콘지너는 제작사의 지원금 협약에 대한 롯데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구했고 롯데가 동의를 거부하자 제작사의 협약을 포기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이 이 사실도 [1부 07:38:58–07:39:11] >> 아 조금 더 사실을 좀 정정을 한다면요. 저희가 공동 권리자에게 그 확 확인을 받아오라는 허기 학사를 좀 받아오라고요. 네네. [1부 07:39:09–07:39:19] >> 어이어서 할게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컨디난의 지원 사업은 엄정한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것 맞죠? [1부 07:39:16–07:39:52] >> 네. 어 태자는 컨지넘과 정당하게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대기업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 기관이 정당하게 선정한 중소 제작사의 지원금을 끊는 것이 컨지널의 정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롯데측은 해당 제작사가 롯데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외부 투자 유치를 할 수 없다는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컨지던 지원금 확정인 사전 협의 없는 외부 투자 유치라며 딴지를 벌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 지원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투자금입니까? [1부 07:39:50–07:39:53] >> 손질 지원금입니다. [1부 07:39:52–07:39:54] >> 지원금이죠? [1부 07:39:53–07:40:13] >> 네. 그럼 이걸 롯데에서 받아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롯데에서이 말하는 롯데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외부 투자 유치를 할 수 없다는 백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투자를 받은게 아니잖아요. 콘디넌이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투자 사업은 하고 있지 않죠. 순수하게 K컨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국고 지원금 맞죠? [1부 07:40:13–07:40:15] >> 그런데 [1부 07:40:13–07:40:44] >> 맞죠. 대기업의 증소 제작사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정부지원금은 유치마저 계약 위반의 투자금으로 몰아가는 행보를 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의 투자금이라는 논리에 컨지런이 지원을 처한다면 컨지너은 저는이 사업 목적에서 벗어나서 투자를 한 셈이므로 제작와 투자 포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를 받아야 될 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이사 내각이에요.이 [1부 07:40:42–07:40:59] >> 사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해서이 편을 들어 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방 방법 자체가 틀리지 않았는데 그거를 다시 언고 오라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1부 07:40:56–07:41:09] >> 공동 권리자에게 분쟁 해소를 위해서 확약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따져 주셔야죠. 이걸 따지. [1부 07:41:06–07:41:09] >> 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1부 07:41:09–07:41:12] >> 그 [1부 07:41:09–07:41:23] >> 네. 지리는 지의 시간 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정도만 되는 시간 허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7:41:23–07:41:27] >> 윤성 [1부 07:41:23–07:41:27] >> 이현진 비현진 위원님 [1부 07:41:28–07:41:36] >> 정준호 위원님 자꾸 죄송합니다. 네. 배현진이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1:42–07:41:48] >> 자, 영등위원장님 잠시 어디 계시죠? [1부 07:41:46–07:41:51] >>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부 07:41:48–07:41:51] >> 네. [1부 07:41:52–07:41:59] >> 위원장님, 그 비상임위원들에게 직무수행, 직책 수행 법인 카드 양등이가 지급하고 있죠? [1부 07:41:58–07:42:01] >> 네. [1부 07:41:59–07:42:16] >> 예. 네. 제가이 자료를 쭉 살피느라고 최근 이제 7 89이 위원들 자료를 받아서 받고이 총 사용액을 보니까 3억 3,300만 원 정도 꽤 그 금액이 되더라고요. [1부 07:42:13–07:42:26] >> 그리고이 중에서 영등원을 연달화신 분들의 그 법인 카드 내역을 확인했는데 그중에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1부 07:42:25–07:42:29] >> 네, 받았습니다. [1부 07:42:26–07:43:01] >> 예. 7기 8기 비상위원으로 어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신 분 그러니까 업무 목적에 업무자료 구매용이다라고 하신 분 중에 제서 이렇게 서땡이라고 하신 분들 성함을 가렸습니다. 이분 사용하신 내역을 보니까요. 수능 문제집 18건 포켓몬 피규어 뭐 이름도 현란합니다. 포켓몬스터스톤, 포켓몬스터 스윙 비네트 컬렉션 뭐 이런 거를 영등이 법인 카드로 사셨더라고요. 어 이거 [1부 07:42:59–07:43:07] >> 언제 아셨어요? 이거 저희 의원실이 지적한 다음에 보고받으셨죠? [1부 07:43:04–07:43:09] >> 예.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1부 07:43:07–07:43:25] >>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이런 구매 내용 어떻게 생각하세요?에 에 저희 이제 위원회가 과거 한 때에 도소 구입비 자료비를 직무수행 경비로 인정한 데가 있었습니다. 예. [1부 07:43:23–07:43:33] >> 네. 그건 알고요. 어가 아니라 지금 포켓몬스터 사고 했요. 수능 문제집을 영등 위원이 보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43:31–07:43:35] >> 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1부 07:43:33–07:43:49] >> 대단히 부적절하죠. 지금 지적을 하고 나니까 9월 23일에 부랴부랴 그 78기였던이서 위원의 영수증만 확인해서 그 확인된 액수만 환수하라고 하고 딱 조치를 마감하셨어요. [1부 07:43:47–07:43:52] >> 네. 환수 조치했습니다. 예. 예. [1부 07:43:49–07:43:59] >> 자, 영등위원이 지금 사용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공공 기관에서의 비상임이지만 직책 경비죠. 직책 수행 경비. [1부 07:43:58–07:44: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3:59–07:44:06] >> 이게 지금 환수하고 면피할 내용입니까? 아, [1부 07:44:03–07:44:35] >> 이거는 다른 위원들 제가 말씀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들 것은 왜 확인을 못 했느냐? 온라인으로 개별 아이디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인 카드를 사용했으면 영수 내역을 정확하게 지출해야 되는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영등이 이런 거 관리 안 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까? 우선 이제 예산 집행 관리에서 어 미흡함이 있어서 정말 선고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7:44:33–07:44:39] >> 네. 그 위원장님 재임 기관 아닌 시기까지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요. [1부 07:44:38–07:44:40] >> 네.이 [1부 07:44:39–07:44:49] >> 영수 내역 제출 안 된 안 됐다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 안 한 내역들까지 다 해당 위원들에게 전부 파악하셔서 [1부 07:44:47–07:44:52] >>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1부 07:44:49–07:44:53] >> 이것은 법적 조치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부 07:44:53–07:44:54] >> 네. [1부 07:44:53–07:44:57] >> 아시겠습니까? [1부 07:44:54–07:45:08] >> 네네. 저희가 일일이 위원들 법화를 늘 보지 않는다고 이거 누구 건지 모르죠. 게이밍 마우스 사고 포켓몬스터 사고 수능 문제집 사고 이러라고 국가 예산 쓰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까? [1부 07:45:08–07:45:12] >> 예. [1부 07:45:08–07:45:15] >> 예. 23일 종원회 조치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45:14–07:45:17] >> 네. 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5:15–07:45:22] >> 예.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자, 한상준 영진위원장님께 [1부 07:45:19–07:45:29] >> 네. 그 오전 증인 신문 오후의 증인 신문이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화계 안표 문제 심각하죠? [1부 07:45:29–07:45:31] >> 네. [1부 07:45:29–07:45:36] >> 위원장님께서인지 언제 하셨어요? 이게 지금 심각해졌다라고 [1부 07:45:33–07:45:38] >> 어 그 오디세이 저 [1부 07:45:36–07:45:48] >> 오디세이를 계기로 하셨습니까? 저희가 보통 국감장에서 표문제 거론할 때는 공연이나 아니면은 뭐 야구 같은 체육 경기 [1부 07:45:46–07:45:52] >> 관한 안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1부 07:45:49–07:46:07] >> 저도 이번에 그 I맥스 영화관에 관한 그 국민들 불만을 주변에서 제 친구들조차도 지인들조차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진짜 심각하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그 CGB라는 특정 회사의 그 매크로 접속 [1부 07:46:05–07:46:13] >> 한 달간 지난 8월 한 달간 매크로 접속이 3억권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부 07:46:10–07:46:18] >> 그중의 절반이 해외에서 온 해외 IP입니다. [1부 07:46:15–07:46:22] >> 저는 영진이가 지금이 모니터하는 제보 센터 지금 열어 여셨죠? [1부 07:46:22–07:46:24] >> 네. [1부 07:46:22–07:46:32] >> 이거 막 모니터해서 조치 가능하십니까? 이걸 영화관의 그 정보를 알려 공유해. 공유하고 [1부 07:46:30–07:46:37] >> 그거밖에 영진이가 지금 이거를 뭐 단속하고 이럴 지금 캐는 안 되잖아요. [1부 07:46:35–07:46:47] >> 네. 그리고 매크로 의심되는 거. 예. 저 어 부산에 거기 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사회에서. 예. [1부 07:46:44–07:46:51] >> 알겠습니다.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1부 07:46:49–07:46:54] >> 저희가 없는 누이긴 합니다. [1부 07:46:51–07:47:02] >> 네. 마무리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마무리하고 다음 질리 안 하시는 걸로. 예. 1분이라도. [1부 07:47:00–07:47:08] >> 아이, 그렇게는 안 될 거 같아요. 그 마무리 좀 있다가 사회 지리 질리해 주십시오. 예. [1부 07:47:10–07:47:18] >> 아,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지 뭘 또 관사님께 여쭤 보십니까? [1부 07:47:15–07:47:18] >> 예. [1부 07:47:19–07:47:36] >> 네. 저희가 지금 룰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위원님들 간에는 실제 없으면요. 저는 해 드리고 말면 되는데 아니 누구는 해주고이 룰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라고 제가 계속 원성을 듣습니다. 네.네 [1부 07:47:37–07:47:49] >> 감사합니다.네 마무리하시고 사회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분 질리 주시죠. 질리 시간 [1부 07:47:46–07:48:05] >> 주시겠습니까? 정책가님 이게 지금 영화 산업이라는 것은 뭐 공연 체육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향유하기 위한 중요한 콘텐츠이고 보다 생활에 밀접하기에 지금 접해 있거든요. [1부 07:48:03–07:48:18] >> 그런데 영진 위에 이것을 모니터만 해라 해 가지고는이 해외 IP나 또 업체들의 이거 일방적으로 맡겨선 될 수가 있는게 아닌 거 같습니다. 장관께서 8월에 영화 [1부 07:48:14–07:48:24] >> 매크로 잡겠다고 공원하셨죠. 8월 28일에 하신 거 27일에 하셨죠? 말씀. [1부 07:48:22–07:48:34] >> 예.이 영화 산업 내에서 매크로 잡는 거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영진이에 그냥 예산 10억이니까 알아서 모니터라 이렇게 맡겨 놓으면 안 되는 문제 같고요. 하시겠습니까? [1부 07:48:32–07:48:36] >> 예. 제도선까지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48:34–07:48:43] >> 예.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이 또한 23일에 종대 장관 오시는 자리에서 함께 확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07:48:40–07:48:46] >>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1부 07:48:46–07:49:22] >> 발언은 굉장히 관대하게 하시는데 위원들에게는 좀 야박하게 하시는 거 같아서 조금만 더 여야 위원들에게 넉넉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역시 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라든지 그것이 뭐 오전인지 오후인지 또 몇 차질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디테일한 요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일간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부 07:49:19–07:49:22] >> 네. [1부 07:49:24–07:49:40] >> 네. 그건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네. 위원님이 위원장의 그런 어 탄력적인 발언이나 지리까지 뭐라 그러신다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1부 07:49:38–07:50:01] >> 네. 충분히 야당 의원님들 참 많이 배려해 드렸거든요. 그거 아시고 조금만 더 감사한 마음 좀 가져 주십시오. 제가 여당 탄압을 한다는 얘기를들을만큼 야당 의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이 이어가겠습니다. 정준 의원님. [1부 07:49:59–07:50:04] >> 네.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1부 07:50:01–07:50:23] >> 윤성 원장님 발언대로 좀 잠깐 나오실래요? 존경하는 뭐 정현욱 의원님도 중국 관련된 내용도 실의해 주셨고 [1부 07:50:20–07:50:30] >>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량이 25년 기준으로 4억 9천권 5억권 가까이 되고요. [1부 07:50:27–07:50:52] >> 네. 그 어깨 쪽 얘기 들어보니까 어깨에서는 뭐 정부에 사실 크게 기대 안 한다. 플랫폼 측에서 나서서 불법적인 부분 관련한 체을 하고 있다. 뭐 해외 유통 사이트에 대해서는 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저도 어느 정도인지는 합니다. 국내 외파도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그럼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봤는데 온라인 채택 모니터링단 운영하고 계시죠? [1부 07:50:52–07:50:54] >> 예. 그 [1부 07:50:52–07:51:41] >>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양이 많이 안 찹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운영 인원이 160명 정도 되는데요.이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겁니다. 근데 실적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어 1일 평균 모닝터닝수가 2026년 기준으로 16.2건.이 이 뭐 웹 다른 웹툰 회사에다가 그럼 자사에서 인력을 돌려서 모니터링 하면은 얼마나 실적 올릴 수 있냐 그랬더니 뭐 프로그램 가지고 3만권 정도 하루에 모니터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방식이 어려운가 싶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 웹파드 들어가서 그냥 캡처하고 링 홈페이지 옮기는게 답니다. 뭐 제가 보기 간단해 [1부 07:51:39–07:52:28] 보이는데 자체가 뭐 20건도 안 되니까 적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원들 중에 하루에 열건 미만으로 채정하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 봤더니 절반 정도입니다. 100명 중에 49명 절반이 1일 열권 이하로 체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느냐라고이 뭐 일부는 위탁사의 용역 조소 운영을 하는데 용역 회사에서 모니터링 교원들한테 하루에 20건 넘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관리하기 힘들다. 취합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개선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홈페이지도 가서 봤더니 요새는 뭐 AI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뭐 불법 유통 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차라리 A 프로그램 좀 인용해 가지고 관련된 좀 체중 [1부 07:52:25–07:52:53]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실제 올리는 걸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재택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모니터링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재택 모니터링은 장애인 아까 그 160명 말씀하셨때 170명이고 85명 85명 장애인이 85명이고요. 그거는 보원이 직접 관리하고 위탁 업체는 경력 단절 여성 취약계층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게 일자리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1부 07:52:53–07:52:56] >> 제가 이제 [1부 07:52:53–07:52:57] >> 그 시간도 다섯시간 정도 하루에 이 [1부 07:52:56–07:53:04] >> 그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복지 사업처럼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1부 07:53:02–07:53:1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불법 유통에 대해서 실적이 안 나오니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마련하시는게 맞을 것 같아서 [1부 07:53:10–07:53:26] >> 경력당선 경력 단절 여성분들 이제 활용하시고 장애임 뭐 일거리 주니까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익스를 해 달라라고 하면은 다른 방안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AI 프로그램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1부 07:53:24–07:53:29] >> 예. 그래서 이제 시스템 예.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겸하고 있던 말씀. [1부 07:53:27–07:54:14] >> 다른 거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불법 유통 사제 요청을 한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봤어요. 네. 삭제 요청이 올해 48만 건 정도 되는데 삭제 원료는 20만 건이 안 돼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뭐 그런 한계는 저 아까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하냐 저희가 봤더니 어 [콧방귀] 좀 예상 외로 어 소송 해외 소송 지원을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성과로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습니까? 소송비원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두 개가 조금 단절이 돼 있긴 한데요. 어 소송 지원을 통해서 어 작년 재작년에 미국에서 예를 들어 [1부 07:54:12–07:54:18] 코코아티브 이런 부분에서 소송해서 승소하고 폐쇄하고 이런 부분까지 간 사례들은 있고요. [1부 07:54:16–07:54:22] >> 거기까지는 내용 파은 되고 계신 건가요? [1부 07:54:20–07:54:24] >> 소송 결과라든지 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1부 07:54:23–07:54:28] >>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부 07:54:25–07:54:46]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삭제가 얼마 정도만에 이루어지는지를 기관별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일주일, 한 달, 뭐 100일 이렇게 해서 좀 더 오래된 거는 이제 장기제 사건으로 좀 분류를 해서 통계를 관리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까지 사후 관리 체계를 한번 좀 더 맞춰 보시기를 [1부 07:54:44–07:54:47] >>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7:54:46–07:54:50] >> 서태원 위원장님. [1부 07:54:47–07:55:31] >> 네. 그 자체 등급 분류하고 민갑 민간 등급 분류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해와 관련된 모니터링 인력이 2025 5년에 비해서 70%나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실제로 봤더니 정부 안에 따르면 전검 계획이 내년에는 모니터링률이 1.5%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 관리 대상은 늘어나는데 디지터링 경우는 지금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인가니까 별도 이거와 관련해서도 어 게임을 관리는네 [1부 07:55:28–07:55:34] >>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부 07:55:31–07:56:19] >>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 감사는 어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지을 이어간 이후에 어 식사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식으로 할 텐데요. 혹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잠시간 이석이 필요한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어 먼저 선 이석하시고 어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편하게 하시되 저희 한 대략 한시간 정도의 시간 정도가 더 걸릴 것 같습니다.네 다음 질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네 김재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최성희 콘텐츠 산업 정책과님. 네. 지리 전에 먼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안 [1부 07:56:17–07:56:24] 들리셔서 마이크를 그렇게 들지 마시고 입에 좀 가까이 좀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부 07:56:22–07:56:41] >> 네. 시작하시겠습니다. 어 2021년 10월에 토종 엠마켓과 콘텐츠 기업 여덟 곳이 과기정통부 주도로 상생협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 넥슨 넷마블, 소소프트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56:38–07:56:58] >> 네. 상생협약 2조를 보니까 국내 콘텐츠 부당한 차별없는 입점과 국내마켓의 원활한 입점 지원이 포함되 있습니다. 어 상생 협약은 과기 정통부 소관이지만 게임 산업 진흥은 문채부 몫시 맞잖아요. 네. 상생 협약 체결 이후에 문채부가 과기정통부와이 문제 협의한 적 있습니까? [1부 07:56:57–07:57:01] >> 협의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6:59–07:57:47] >> 네. PPT 좀 보시죠. 5년 후가 됐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게임백스에 따르면 모바일 매출이 있는 국내 게임사 615곳의 마켓별 매출 비중 평균이 구글 플레이 70.8% % 애플 앱스토어 26%입니다. 원스토어는 2.5%밖에 안 돼요. 게임사들이 꼭 구글과 애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문채보 컨진원의 지원 사업이이 솔님을 풀기는 커녕 더 굳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ppt 보시면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원스토어는 넥슨 다섯 개, 넷마블 두 개, NC소프트 0개. 어 갤럭시 스토어는 넥슨 다섯 개, NC소프트 한 개, 넷마블 한 개. 여기에는 협약 이전부터 출시되 있던 게임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협약 이후로 신규로 늘어난 입점은 [1부 07:57:45–07:58:22] 이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PPT 주시죠. 협약 체결 이후에 세 개 게임사 주주요 신규 앱 현황을 보면은 여덟 개 26개 24개에 달합니다. 연령 등급별 버전이나 부가 앱이 일부 섞여 있긴 한데 앱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국내 마켓 입점은 다섯 개 두 개 한 개 0개에 머물고 있습니다. 협약 이후에 5년간 주요 게임사 국내 엠마켓 입점이 이렇게 저주한 이유가 뭔가요? 게임 회사들이 어떻거나 글로벌 좀 점유율이 높은 그 구글이나 애플 쪽을 선호하기 때문인 거 같긴 합니다. [1부 07:58:18–07:58:23] >> 네. 그렇지 않습니다. 컨진환장님. [1부 07:58:22–07:58:24] >> 네. [1부 07:58:23–07:58:55] >> 네. 네. 컨진원의 2026년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기준을 보니까 모바일 출시 인정 기준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등으로 두 곳만 예시가 돼 있습니다. 게임 더하기 초기 진입형은 정식 출시 기준이 구글 플레이, 애플 앱 스토어 중 한 개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게임사는 사실상 구글과 애플 출시가 전제라는 의미인데요. 네. 원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가 빠진 거는 지원 제도 설계상 빠진 건지요? 아니면은 국내 플랫폼은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까? [1부 07:58:54–07:59:12] >> 저희가 그 게임 더하기 사업의 경우 해외 진출 지원으로 만든 사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엠마켓 점유율이 높은 구글과 애플 중심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항후 주무부처와 더 합의해서 합의해서 그 국내 플랫폼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1부 07:59:10–07:59:53] >> 네. 국내 플랫폼 지금 진입률이 너무 낮잖아요. 이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해외 회사만 키워 주는 셈인 거잖아요. 예. 게임 유통 지원 학 사업 핵심인 게임 더하기가 2025년부터 PC 게임에 국내 플랫폼 스토브가 들어갔는데 모바일은 여전히 국내 플랫폼이 아예 명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도 해외 매출과 해외 다운로드 두 가지 뿐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사업 목적도 해외 수출이고 국내 유통이라는 항목이 아예 없어요. 국내 유통 성과 평가하는 지표가 아예 없는 겁니다. 자 해외 진출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에는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만 국내 플랫폼도 글로벌 진출 교도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요청 [1부 07:59:51–08:00:08] 드리겠습니다. 출시 인정 기준에 국내 플랫폼을 명시할 것, 국내 플랫폼 입점 시 가산점을 신설할 것, 유통 구체성 평가 항목에 국내 플랫폼 입점을 반영할 것 세 가지입니다. 예. 내년 공급부터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00:05–08:00:10] >> 예. 조무부처 협의해서 반영 노력할 [1부 08:00:08–08:00:53] >> 네. 정책관님 게임 유통 지원 사업의 국내요통 지원 항목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참고 만드시고 협의 진행 결과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네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넷마블 솔 인챈트가 출시 직후에 엠마켓 매출 1위를 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프로모션을 받은 방송인이 출시 첫날에 약 3억 원어치 게임화를 결제를 합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임 이용자는이를 어 게임판 음원 사재기라고 했습니다. 넷마블 측 설명을 들어 보니까 프로모션비는 마케팅 용역 대가다. 결제 조건은 아니다. 근데 순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논란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최성희 정책관님 계속해서 지의한 거예요. [1부 08:00:54–08:00:57] >> 예.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8:00:55–08:01:02] >> 네.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프로모션비 결제 들어왔는지 [1부 08:01:00–08:01:13] >> 지금 이제 법률 검토하거나 한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결제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예정하게 나눠서 보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통계적으로는요. 예. [1부 08:01:11–08:01:31] >> 네. 서태원 위원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게임을 관리 위원회도 실태 조사나 모니터링 시행한 적 없고 문제보도 여전히 없습니다. 어 인지하시고 조사를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어 저는 이거를 관련해서 게임 산업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1부 08:01:28–08:01:34] >> 어이 사기 규정 구입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20시 [1부 08:01:33–08:01:38] >> 네 [1부 08:01:34–08:01:41] >> 네명과 지국에서 대회 [1부 08:01:38–08:01:44] >> 예 검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8:01:41–08:02: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 간사위원님들 지리가 남았는데요. 잠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국정감사 현장 시찰이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찰 프로그램은 이미 의결한 바와 같이 부산 국제 영화제 회막식 참석 그리고 영진위에 부산 귀장 차료 촬영소 중공에 따른 현장 투어 그리고 국제 영화제 관련에서도 면담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어 점검 과정에서 여러 소통의 시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영화를 둘러싼 영어 논란들이 있고 영화인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우리가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진의를 [1부 08:02:29–08:03:18] 갖고 있는 제도권의 진정성을 보여 주시면 합니다. 어, 다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지금 회신이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위원님들 회신이 조금 늦어지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 어, 안 해든 좀 회신을 주십시오. 왜냐면 국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고요. 내일이 되면 그 차익은 또 달라질 겁니다. 위원님들도 이게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인이 위축되고 혼란스러워할 때 정치권이 단압된 모습으로 지지해 주는 모습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위원님 한 분 빼고는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실무 진행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1부 08:03:16–08:04:04] 위원장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게 됩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폐막식 가면 아무것도 없다. 어 개막식을 갔었어야지. 저희는 어 [콧방귀] 화려 출연지를 보기 위해서 가는게 아닙니다. 영화제 끝까지 멋지게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책적 지원을 위한 고민을 하러 가는 겁니다. 어 제발 우리가 함께 의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견도 있었습니다. 분반을 하자 등등등 여러 공방 안에 있었지만 의결했고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부당하게 예산이음 취소피 그러니까 위약금 등으로 어 국민의 예산 손실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부 08:04:02–08:04:37] 실무진에서는 위원님들께 의원실로 독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 위원장이 안내 말씀을 국감도 중에 하겠습니까? 네. 제발 협조 부탁합니다. 어 영화를 두고 둘러싸는 공방의 진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함이 아닙니다. 그럴 때 있수록 단합된 모습으로 영화인들 지지하고 응원해 줍시다.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문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4:34–08:05:03] >> 네. 게임물 관리위원회 서태원 위원장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네. 위원장님 현재 구글 플레이와 같은 웬 엠마켓에서는 문화체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게임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고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사후 모니터링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 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관리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1부 08:05:01–08:05:37] >> 그런데 이제 게임이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2년도부터 2026년 8월까지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의 직권 등급 취소가 총 1427건에 이릅니다.이 중 사행성 사유가 1,397건으로 약 97.9%를 9%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등급 취소된 게임물이 게임명이라든지 법인명, 사업자 개정 등을 바꿔서 다시 등록되는지 혹시 사후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1부 08:05:33–08:06:10] >> 네.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면서 어 지금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콧방귀] 그이 자체 등급 분류 사업 제도 자체의 좀 한계가 좀 있기도 합니다. 등급 그 신청을 할 때 개발사가 그 설문지에 체크리스트를 해서 제출을 하고 등급을 받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에 확인 절차는 저희가 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에 한계가 좀 있어서 [1부 08:06:07–08:06:20] >> 좀 그 등급 취소된 다음에 만약에 또 어 게임 재명을 바꿔 가지고 또 등록을 했을 때는 그 시점에 저희가 단속이 좀 힘들고 사업 관리를 통해서 지금 모니터 [1부 08:06:17–08:06:31] >>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니까 뭐 모니터 모니터링이라는 사우적인 절차를 취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도상 절차상 여러 제한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1부 08:06:30–08:06:34] >> 예. 그렇습니다. [1부 08:06:31–08:06:56] >>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등급 취소됐던 게임물이 또 다른 이름으로 또는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르게 이렇게 등록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임팝 뽑기라는 그 게임이 있었는데요.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1부 08:06:54–08:07:22] >> 모바일로 오프라인 인형 뽑기 기계를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피규어 상품권, 고가 스마 고가 스마트폰 등 실물 경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사선 게임인 거죠. 게임이는 그래서 허용 범위를 벗어난 실물 경품 제공으로 어 사행성을 조했 조정했다는 이유로 2026년 4월 30일 등급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8:07:21–08:07:56] >> 예. 그런데요.이 해당 게임이 차단된 이후에 불과 20일 만인 5월 20날 같은 게임명이 사용된 게임물이 구글에서 새롭게 자체 등급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최초 게임물이 등급 취소된 아까 4월 30날 등급 취소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후 동일한 게임명이 사용된 게임물이 다시 등록이 됐는데 게임이가 재등록 게임물을 모니터링한 것이 8월 3일입니다. 아까 [1부 08:07:54–08:08:01] >> 말씀드렸지만 4월 30날 등록 취소되고 나서 [1부 08:07:58–08:08:08] >> 5 6 7 세 달이나 흐른 뒤에나 이게 다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1부 08:08:06–08:08:20] >> 네. 이렇게 최초 등급 취소 위 재등록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말한 여러 제도상 절차상 좀 제한이 있었던 그런 거죠. [1부 08:08:18–08:08:23] >>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1부 08:08:21–08:08:33] >> 그렇지만 지금 세 달 동안이나 또 동일한 이런 게임이 또 이렇게이 그 배포가 됐다는 건 위원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부적절해 보이죠. [1부 08:08:32–08:08:36] >> 네. 그렇습니다. [1부 08:08:33–08:09:14] >> 예. 결국 이것도 언론보도가 있은 이후에 자체적인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언론 보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가 파 파악하기로는 파악을 한 거 같습니다. 결국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된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러한 제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초의 등록 취소가 된 그런 게임물을 향후에라도 좀 별도로 관리해서 다시 이름을 바꾸거나 좀 하는 방법으로 재동록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게임물 진흥위원회에서도 어 동의하고 계십니까? [1부 08:09:12–08:09:29] >> 네. 이제 의원님 말씀에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 그니까 등급 취소된 게임물에 한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기획 조사를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9:26–08:09:53] >> 그리고 이제 이런 게임물이 등록되는 것이 구글 플레이 같은 좀대 플랫폼이잖아요. 그 그런 플랫폼과도 좀이 부분은 좀 유기적으로 좀 협의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의 그런 협의도 어, 좀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8:09:51–08:09: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9:56–08:10:00] >> 네. 강석원 저작권 위원회 위원장님. [1부 08:09:59–08:10:01] >> 예. [1부 08:10:00–08:10:03] >> 예. 여기서 [1부 08:10:01–08:10:07] >> 예. 잘 안 보이는데 자고 잘 마주치시죠? 네. [1부 08:10:04–08:10:12] >> 그 [1부 08:10:07–08:10:28] >> 먼저 노래 한곡 잠깐 듣고 가시죠. 된 [음악] 걸까요? 가끔은 [음악] 무너지는 [1부 08:10:26–08:10:30] >> 원장님이 노래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1부 08:10:29–08:10:32] >> AI 노래로 한번 나왔. [1부 08:10:30–08:10:52] >> 네. AI가 부른 꿈꾸 어른이 되었나였는데요. 어제 인기 노래 차트 멜론탑 백에 8위를 했습니다. 아이돌 노래들과 경쟁 중인데 유튜브 인기 뮤직 비디오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됐습니다. 아시죠? [1부 08:10:51–08:10:56] >> 예. [1부 08:10:52–08:11:07] >> 예. 그 위원장님은 올해 AI 저장물 등록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아, 넘어갔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1부 08:11:04–08:11:28] >> 네. 1054건인데요.이 중 AI 음악은 몇 건인지, AI 영상은 몇 건인지 혹시 신청했다가 만려되거나 취하된 내용은 몇 건인지 이런 걸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아마 실무적으로는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11:24–08:11:31] >> 그럼 제가 하나 여줄게요. [1부 08:11:28–08:11:34] >> 제가 노래에 한 후구를 직접 만들었어요. [1부 08:11:32–08:11:37] >> 후령구를 제가 만들고 [1부 08:11:34–08:12:00] >> 전주와 반주는 AI를 통해서 어울리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여러 결과물에서 필요한 부분을 골라 멜로디를 어 편곡했어요. 그럼 이렇게 된 거는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어떤 부분은 등록 대상에 제외되고 반려됩니까? 기준은 어떻습니까? [1부 08:11:58–08:12:01] >> 아니 그게 한국이라면은 [1부 08:12:00–08:12:04] >> 네 [1부 08:12:01–08:12:11] >> 그 사람이 창작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곡은 일단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1부 08:12:09–08:12:22] >> 기준을 어떻게 하죠? 귀여한 부분을 어떻게 하죠? 현재로서는 어떤 뭐 기계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부분 AI를 활용해서 [1부 08:12:21–08:12:59] >> 작성하게 되면요. 또 또 하나 여쭤 볼게요. 그 제가 대략적인 가사를 써요. 써서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외애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멜로디가 나오면 드러움을 넣어라. 또 더 슬픈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두 장물을 어떻게 등록을 하죠?이 이 창작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고 창작에 대한 기여한 부분이 사람이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확실히 인정된다고 하면은 등록하는 [1부 08:12:56–08:13:22] >> 근데 이게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AI 활용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관하신 거 같더라고요. 근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안내서를 가지고 실제 등록사에 적용한 사례는 절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요. [1부 08:13:21–08:13:24] >> 그렇죠? [1부 08:13:22–08:13:31] >> 어, 안내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등록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신청하실 수 있 [1부 08:13:30–08:13:47] >> 그러면요. 지금 몇 건이 그렇게 해서 조작권이 인정이 됐나요? 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작권 자체는 등록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등록된 건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권이 좀 넘습니다. [1부 08:13:44–08:13:57] >> 그거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저장물 등록수가 105건이고 이게 2년세 60배 늘었어요. [1부 08:13:54–08:14:42] >> 예. 제 말은 기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그런데 지난 9월 잘 아실 거예요. 음저협이 AI 활용 음악도 등록 받겠다고 했다가 22일 만에 문부 원고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이 초례시까지 3주 만에 600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해외에서 보면요. 유니버셜, 원어, 소니 등의 세계 3대 음반사가 AI 기업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조작권을 이용하게 했어요. 근데 그래서 차트 등제 기준 유통 방식 [1부 08:14:40–08:15:13]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어요. 해외 AI 컨텐츠 시장의 주도권을 우리는 점점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작권 인정 여부를 떠나서 창작과 유통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이 이런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문제실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좀 말씀을 해 주세요. [1부 08:15:12–08:16:00] >> 예. 사실은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가 거의 유사하게 가는 거 같습니다. 창작물에서 사람이 기 창작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 저작권을 인정을 한다. 다만 사실은 시장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도 이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해외에서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리딩하는 부분들은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이유는 단순히 AI로 만들었다 아니다를 가지고 저작권료에 대한 수익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플랫폼이라든지 음악을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수익을내는 사람들은 얼마만큼을 저작권을 지불해야 되는 [1부 08:15:58–08:16:23] 분하고도 엮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세계적으로 돌아갈 거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업체들은 여러분 플랫폼 사업자라고 봅니다. 아마 저작권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작권 쪽에서는 어느 정도 더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8:16:22–08:16:26] >> 예. [1부 08:16:23–08:16: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질리드리겠습니다. 어, 영등이 위원장님. 네. [1부 08:16:29–08:16:34] >> 예, [1부 08:16:32–08:16:44] >> 나오셔도 되고 마이크를 잡으셔도 좋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사실 이쪽 마이크가 성능이 훨씬 좋긴 하니까 여기 서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부 08:16:42–08:17:15] >> 네. 네. 그 2026년 8월 KBS 뉴스인데요. 그 필리핀 여성들이 공연비자로 입국해 유흥업수에서 성적 행위를 강요받는 등 성차시지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가 알고도 무기 내었다는 의욕이 제기된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영등이 같은 경우는 어 행정권단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문채부로부터 4층 발급 추천 업무를 위탁받아 가지고 있죠. [1부 08:17:14–08:17:21]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 나온 거 같은데 또 공연법에 따라서 외국인 공연 추천 권한도 가지고 있죠. [1부 08:17:20–08:17: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7:21–08:17:29] >> 네. 추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또 추천을 거부나 취소도 할 수 있고. 네. 네. [1부 08:17:27–08:18:14] >> 네. 그렇죠. 어 추천서 신청 서식을 보면은 공연물 정보, 공연 장소, 외국인 인원, 국적 이런 거 적등 구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공연 장소가 어떤 업종의 업소인지 해당 업소가 성매매 인신 매매 적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 어 없어요. 2009년 이후에 UN 국제기구 언론 뭐 또는 미국무부 보고서 등을 통해 가지고 관련 내용이 계속 지적되 왔습니다. 실태가 이제 공론화되어 왔죠. 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UN 여성 차별 철폐주약 철폐협약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NGO 리포트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 가지고 [1부 08:18:13–08:18:30] 이미 국제 사회에 공유된 봐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성매매 성착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데를 보면 주로 관광 호텔, 관광국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 등이 있는데요. 어 점검하죠. 영등이도 함께 [1부 08:18:30–08:18:32] >> 네 [1부 08:18:30–08:18:36] >> 점 점 점검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8:18:33–08:18:36] >> 네. 점검을 연회하죠. [1부 08:18:36–08:18:39] >> 네. [1부 08:18:36–08:18:40] >>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1부 08:18:39–08:18:43] >> 그게 여기가 [1부 08:18:40–08:18:47] >> 그것도 주관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검 결과를 또 사후 자료 작성도 안 하더라고요. 맞죠? [1부 08:18:46–08:18:51] >> 네. [1부 08:18:47–08:19:29] >> 예. 좀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어 2026년 5월 6일 어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외국인 국내공년 추천 및 청소년 유회 공연물 확인 기준 관련해서 어 좀 문구를 좀 신설하긴 했어요. [한숨][헉 소리] 예술 흥행비자 발급받아 입국한 공연단 중 여생이 성매매 인신매 피 인신매 피해로 어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바람이에요. 유의바람 그냥 그걸로 우리가 자족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동 점검이나 이제 사호 자료 작성이 안 되고 있다. [1부 08:19:26–08:20:17] >> 어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특히나 적발된 업소와 관련해서 취소 권한이 또 있이 비자 취소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으니까 참조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5년간 합동 점검에서 성 착취 문제로 적발된 업소 그리고 영등이의 공연 추천 내역을 요구했더니 해당 내용은 관리하지 않음. 이렇게 답변이 온 거예요. 이제 어 각별히 유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뭘로 유의할지에 대한 도구가 한 개도 없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주고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저희가 사위에 어 어떤 뭐 고발 조치나 이런 [1부 08:20:14–08:20:36] 걸 지금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 성평등 가족부에서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갈 때 관계 기관과 같이 나가서 아 어 저희들이 추천한 대로 돼 있는지를 같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구조이 있거든요. 예. [1부 08:20:34–08:20:38] >> 예. 1년에 한 번. [1부 08:20:36–08:21:10] >> 예. 1년에 한 번인데 그나마도 성평등 가족부가 가니까 같이 가서 주관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된 내용이 또 사면으로 보고되거나 축적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유의 바람하는데 마땅히 유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도 없고 어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손놓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현재 비자 관련 업무는 관계 기관별로 업무가 이렇게 분산돼 있잖아요. [1부 08:21:08–08:21:20] >> 영등인는 뭐 위자 심사나 추천을 하고 있고 법무부는 입국 체류 관리하고 있고 경찰은 수사 성평등 가족보는 또 피해자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이 [1부 08:21:18–08:22:08] >> 구조적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영등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주십사 전 당구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권한 없다라면 우리 이런 권한 필요해요라고 바로이 공간이 그런 소통을 또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 개선에 있어서 어 재원을 주실 수 있다면요? 저희가 이제 추천서를 발급해 줄 때 어 뭐 3년 이상의 경력 그리고 그 어 동영상 그 공연 동영상을 저희 받아서 세밀하게 그이 연주자나이 공연자가 진짜인지 안지를 좀 가려를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면밀히 봐서 [1부 08:22:04–08:22:13] 여성 인권의 사각지가 없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2:10–08:22:41] >> 네. 관계 부처가 좀 치료적인 합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 또는 공유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어 필요성이 있다면 그 지점들을 이제 제도 계선에 재원으로 해 주십시오. 또하겠습니다. 어, 현장에서 그런 비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개선되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어, 에너지 있게 요청할 수 있는 주체거든요. 그래서 손 놓고 계시지 말라고 당부드립니다. 네. [1부 08:22:40–08:22:42] >> 네. [1부 08:22:41–08:22:43] >> 겠습니다. 예. [1부 08:22:42–08:23:16] >> 네. 자, 이로서 어, 추가질리 1회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 다음은 위원님들의 2차 추가질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위원님들 2차 추가질이 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다 하는 걸로요. 네, 알겠습니다. 지의 시간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네. 윤영근 위원님. [1부 08:23:12–08:23:39] >> 네. 네. 그 문부 최영진 저작권 정책관님, 한국 조작권 보원 윤성촌원장님, 서태원 위원장님에게 지의를 할 겁니다. 마이크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최영진 저작권 정책관님 어디 계시죠? 죄송한데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혹시 이쪽 예. 예. [1부 08:23:42–08:23:44] >> [목을 가다듬음] [1부 08:23:58–08:24:10] >>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권님, 그 한국 저작권 위원회와 한국 저작권 보호는 각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있지요? [1부 08:24:07–08:24:20] >> 네. 저작권 위원회의 저작권 심의 분쟁 조정하고 보호원에 저작권 보호 활동은이 저작권이라는 세 글자만 동일하고 나머지 역할과 기능은 전혀 다르지요. [1부 08:24:19–08:24:22] >> 네. [1부 08:24:20–08:24:36] >>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지금 재정 경제부와 문재부가 그 효율성을 앞세워서 조직 개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까? [1부 08:24:33–08:24:40] >> 네. 현재는 정부 방침은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4:37–08:24:42] >> 확정됐습니까? [1부 08:24:40–08:24:46] >> 네. 총리님께서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4:43–08:24:50] >> 음. 네. 윤성 원장님 어디 계시죠? 예. 마이크 잠깐 잡아 주실까요? [1부 08:24:53–08:24:56] >> 네. [1부 08:24:54–08:25:07] >> 예. 저작권 보원은 저작권 위원회와 통합되어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정도로 지금 보원의 기능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부 08:25:05–08:25:18] >>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지금 복재 기술도 다양화됐고 오늘도 여러 번 지리가 있었습니다.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은 더 커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부 08:25:15–08:25:24] >>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 느끼고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하예 하고 있습니다. [1부 08:25:21–08:26:07] >> 최영진 정책관님. 예.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AI의 지속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는 창작이 뒤따라야 하고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AI 기업과 창작자간 상생 생태 구축이 된 합의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AI 기업이라는 공룡에게에서이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원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이 울타리를 걷둬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의 통합 방향이 저는 거꾸러 가고 있다고 보는데 정책관님께서 두 기관의 통합 혹은 지방 이전 문제 다시 점검해서 본실로 상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그리고 어 게임물 관리 위원회 서태원 [1부 08:26:07–08:26:08] 위원장님 [1부 08:26:07–08:26:09] >> 네. [1부 08:26:08–08:26:11] >> 아 예. 예. [1부 08:26:09–08:26:25] >> 예. 어 위원장님 불법 프로그램 대리개 대리 게임 적발이 보니까 71162건인데 이중 수사 의뢰는 339건 그러니까 0.48%에 불과합니다. [1부 08:26:25–08:26:26] >> 네. [1부 08:26:25–08:26:26] >> 그렇죠. [1부 08:26:26–08:26:29] >> 네. [1부 08:26:26–08:26:37] >> 네.이 그러고 나서 불법 프로그램 적발에 98.7% 이상을 시정 조치 협조 요청으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1부 08:26:36–08:26:43] >> 네. 그러면 불법이 계속 재발되지 않습니까? [1부 08:26:42–08:26:43] >> 어 [1부 08:26:43–08:26:44] >> 혹시 [1부 08:26:43–08:26:48] >> 네 [1부 08:26:44–08:27:00] >> 그 수사일에 339권 중에 몇 건이 검거됐고 기소됐고 처벌됐는지 그 결과는 알고 있습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6:59–08:27:01] >> 그 자료를 [1부 08:27:00–08:27:04] >> 네 [1부 08:27:01–08:27:10] >> 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각 그 모니터링도 안 하면 결국은 [1부 08:27:08–08:27:12] >> 네네 [1부 08:27:10–08:27:14] >> 알겠습니다. 네네 [1부 08:27:12–08:27:2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기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화진영 위원회 위원장님. [1부 08:27:22–08:27:25] >> 네. [1부 08:27:22–08:27:33] >> 예. 화면 한번 떼어 주시죠. 예. 독립 영화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새로운 감독과 작품을 발굴하는 중요한 기반이라 생각하는 동의하시죠? [1부 08:27:32–08:27:35] >> 네. 네. [1부 08:27:33–08:27:42] >> 예. 영진 월해 [콧방귀] 독립문화 예산 화면 띄어 주시죠. 지난해 165억에서 250억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1부 08:27:42–08:27:45] >> 네. [1부 08:27:42–08:27:54] >>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9월 리미에르 서밋에서 독립영화 지원을 통한 문화 다양성 보호와 극장 위기 극복을 강조하였습니다. [1부 08:27:53–08:27:56] >> 알고 계시죠? [콧방귀] [1부 08:27:54–08:28:10] >> 네. 알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인 상황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콧방귀] 그 독립 영화 작품 중에 겨울 풍경의 영화가 없는데 알고 계세요? [1부 08:28:07–08:28:13] >> 네. 자주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8:28:10–08:28:36] >> 예.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이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1년 안에 제작과 검수까지 마치해서 어 실제 제작 기간은 반년 정도 그러니까 겨울령 겨울에 풍경이 없는 겁니다. 이거 제작 기간에 현실화 그 단연도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부 08:28:33–08:28:39] >> 예. 저 의원님 말씀대로 단연도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8:28:38–08:28:42] >> 예.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1부 08:28:39–08:28:43] >> 예. 예. 근데 영화 분야만 좀 예. [1부 08:28:42–08:29:31] >> 예. [목을 가다듬음] 또 다음 화면요. PPT 부탁하고요. 또 이제 장편 독립 예술 영화 제작 지원과 개봉 현황을 살펴보니까 선정 연도에 비해서 실제로 어 개봉이 확인되는 영화 비율이 지금 한 60% 이하예요. 그래서 본연실에서 유통 현황을 요구였더니 일단 개봉이 안 된 문제도 있고 또 유통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별도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제작 지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작품이 실제 어떤 경로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지 파악가지 못하는 것은 성과 관리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봉과 더불어서 OTT 유통 현황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부 08:29:28–08:29:37] 동의하십니까? 예, 너무 극장 위주로만 예, 생각하는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예, [1부 08:29:37–08:29:39] >> 예. [1부 08:29:37–08:29:41] >> 플랫폼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1부 08:29:39–08:30:26] >> 예. 또 그 영화인들하고 청년 영화인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방주 영화 학교처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영화를 배우고 또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제작 기반과 상형 공간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수도권으로 떠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는 독립 영화를 상용하기 위해서 영화인들이 직접 마련한 비상설 영화관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그 기존의 지원 사업 CGV나 롯데 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 독립예술 영화를 지원하는 사업들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 지원이 안 돼 버려요. 이런 문제 좀 해결해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8:30:23–08:30:32] >> 예. 관련 제도,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해서 예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는 예술 영화가 이만해서 3천이 [1부 08:30:32–08:30:36] >> 예 [1부 08:30:32–08:30:38] >> 우리나라는 20개 정도죠 [1부 08:30:36–08:30:41] >> 대통령께서도 강조했는데 [1부 08:30:40–08:31:03] >> 정말 국민화 시에 대한이 [목을 가다듬음] 그런 연기에서 관심과 보려 주시고 또 지역과 글로벌의 상생 방안도 함께 해 주시고 그런 방안들을 보고 주시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31:01–08:31: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대략 한 30분 정도의 지의가 더 이어지면 마무리할 거 같은데 마무리하기 전에 또 우리 위원님들 다이 자리 계시니까 어 행정실로서는 그 국감 시찰 현황 파악하는데 또 위원님들 의원님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또 화목 차사됩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님들. 어 사실 우리가 국고로 가는 거고 공적인 걸로 가는 거지만 또 부득이한 이유가 있다면 취소할 수도 있겠죠. 어, 그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빨리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어, 지역에 또는 뭐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서 아니라고 알려오신 의원님들도 있으십니다. 아닌 [1부 08:31:46–08:32:12] 분들은 막연히 아직까지도 어, 답변을 안 주셨는데요. 오늘 회의 전에 위원님들이이 자리 계실 때 제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실이 의원님 실을 어 상대에서 답변을 얻어내는 건 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의 권한을 잠시 남용했습니다. 안내 방송 드렸습니다. 아, 의사 진행 발언 하시게요. 조은희 의원님께 의사 진행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8:32:12–08:32:14] >> 네. 네. [1부 08:32:12–08:32:39] >> 위원장님께서 자꾸 이렇게 의사 표현을 안 했다 그러시는데 저희는 의결할 때부터 저희는 의사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행정실에 정현욱 의원이 부산 출신이시니까 대표로 가고 저희들은 이제 따로 현장 시찰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8:32:40–08:32:44] >> 네. [콧방귀] 네. 조기원 이원님. [1부 08:32:45–08:32:54] >> 그래요. 잠깐만. 이재용문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1부 08:32:51–08:33:42] >> 현장 시찰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위원님들의 뭐 어떤 사실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의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이 된 이상 어쨌든 함께 좀 참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인 이런 현장 시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현장 시찰을 진행하신다는 거는 저는 좀 도저히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부산 영화제와 관련해서 뭐 암살자 논란이 있어서 아마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저 그 자리는 뭐 영화와 관련해서 뭐 당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영화의 그런 발전과 또 미래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그다음 날에 어쨌든 [1부 08:33:38–08:33:55] 우리 영화 위원회에서 또 새롭게 만든 그 어 기장 촬영소를 또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서 앞으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부족 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확인하는 자 [1부 08:33:58–08:34:46] >> 예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정문관사님 굉장히 젠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 국민의임무임 의원님들 지금까지 어 불참여보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고 외학 취소가 불가능하다면 그것도 국고비입니다. 자, 저희가 경의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어,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여당 측에서도 다른 지역을 얘기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습니다. 지역 가지고 저희가 다투겠습니까? 그래서 부산 국제 영화제라는 것이 사실상 이런저런 지역 정말 선고합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어 계시는 지역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지역 [1부 08:34:44–08:35:34] 가운데 중립적인 위치로 골랐습니다. 어 이런 고육지 끝에 그래도 함께 가는이가 있는 어 행사가 있는 어 공간이기 때문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 시찰이 무엇입니까? 그건 공식 시찰이 아닌 거죠. 의결을 해가지고 시찰를 했는데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 국회 스스로가 권위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지금껏 답신을 주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사실은 국고 손실에 이런게 책임 있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여행 가는 장소 우리끼리 합의해 가지고 가자는 거 아닙니다. 국정 감사의 일환입니다. 의결했습니다. 예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 일각에서는 [1부 08:35:31–08:36:19]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어서 그렇습니까? 영화인 전반하고 싸우시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심이 유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고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니까 제발 권의를 가지고 있는 국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암살자들 얘기하시는데요. 그 [헉 소리] 얘기를 여든 야 가지고 오는 순간 영화에는 두려워합니다. 위축됩니다. 제발 제도권 그것도 국민의 대표로서 어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08:36:17–08:37:05]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신 거잖아요. 1분 하십시오. 드립십시오. 예. 우리 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위원회 지금 뭐 제공하지 저희가 간이 안간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는 전달상에 좀 오해가 있는 거 같고요. 아무래도 간사님을 통해서 단일치된 의견을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전달을 드렸던 거 같고 위원장께서 의결하셨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현장시찰 장소도 충분히 부산도 가고 저희 야당에서 제한한 장소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산에서 1박 2일을 해야 한다고 하시니 저희도 난색이었던 거고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여태까지 암살자들에 대한 말씀 제이 자리에서 한 번도 안 드렸죠. 그러니까 그 [1부 08:37:02–08:37:51]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야당 의원들, 국민의 힘 의원들이 영화인들의 잔치를 표하거나 그 자리를 가벼히 여겨서 안 간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오해하실 수 있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누구보다도 한국 영화의 발전과 또 영화인들의 무궁무진한 지능을 다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양당간에 네. 여당에서 의사 진행 바로 하실 분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시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진의를 마음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기로 의결한 부산 국제 영화제의 시찰에 함께하셔서 [1부 08:37:48–08:38:32] 비록 개막식보다는 화려하지 않을지 언정.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들이 함께 가서 힘을 실어 주고 부산 국제 영화제가 지금까지 싸운 그 명성에 걸맞는 영화인들의 자존심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오해 어 증 증폭시키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늘까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신 다 하셨어요? 안 가신다고요? 예, 심의 유감입니다. 네. 김석기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8:32–08:39:00] >> 예. 시간 좀 뭉쳐 주시고 우리 세종학당 재단 이사장님 바른 대로 넣어 주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네. 이사장님, 세종학당 재단은 전 세계 우리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관이죠. [1부 08:38:59–08:39:19] >> 네. [목을 가다듬음] 현재 87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학당을 통해서 우리 한국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곳. 그러니까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만나는 첫 번째 얼굴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1부 08:39:16–08:39:21] >> 외국인에게 그렇습니다. [1부 08:39:19–08:39:40] >> 예. 그런데 제가이 국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 아 이사장님 관련해서 과거에이 특정 정치인과 정당 정권을 향해서 한 정치적 견해를 밝혀 내용을 제가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PPT [1부 08:39:38–08:39:45] >> 나옵니까?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1부 08:39:41–08:40:13] >> 그 박음순 시장은 어떻게 사망을 하셨는지 모든 국민이 다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을 빼고 한국 현대 여성사를 쓸 수 없다. 도대체 [콧방귀] 무슨 말인지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수께 욕서를 심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이 이 욕설 내용을 얘기하면서 모든 공직자의 모범입니다. 욕설 직접 들어 보셨습니까? [1부 08:40:13–08:40:18] >> 들어보셨어요? 한대로 봤습니다. [1부 08:40:16–08:41:05] >> 저는 태어나서 그런 요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에 못 봅니다. 과거에 이성만 대통령이 방귀를 끼니까 옆에 있던 장관이 가까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버하는게 이거보다 더 훨씬 심한 것 아닌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어요? 전문성 논란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한국어 교육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 정치적 행정까지 고려하면이 인사는 정치적 성향을 납세운 코도 인사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1부 08:41:03–08:41:51] 우리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축구 협회 인사를 비판하면서 능력이 아니고 내 편 인사를 하면 조직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인사가 그야말로 내편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이 문화예요 예술 기관 공공 기관이 기관장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도 대선 공신들에게 나눠주는 보험 인사 자리 그런 자리 아닙니다. 지금이 인사에 대해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화 단체에서도 규탄 대회를 열고 항의가 대단합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이사장님.이 [1부 08:41:49–08:42:13] 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되는이 자리에 치맞았습니다. 그러면 각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당당할 자신이 없으면 없 [1부 08:42:09–08:42:13] >> 예 유념하겠습니다.네 [1부 08:42:13–08:43:02] >> 답변해실 내용 없이 이걸로 됐습니까? 네. 이걸로 되셨습니까? 네. 네. 다음은 노종면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준비된 질리하겠습니다. 앞선 질의 이어갈게요. 그 ppt 네. 어 혼진원과 거래한 아이더스라는 기업 세계 사업의 광화문 뭐 실감 프로젝트 참여했던 업체인데 세계의 사업 모두 이런 방식으로 차액을 착곡했다는 말씀 앞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이 업체가 그 광뿐만 아니라 [1부 08:43:00–08:43:31] 다른 국가 기관과의 그 계약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최근 3년 동안 총 다섯 건 거래액 30억 가까이 27억 7천만 원 이거 우리 어 김경화 문화산업 미디어 정책가님네 이거 공공 사업 그이 부분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기업 인물 어 관련 정보를 유관 부처 그리고 또 공기관들과 정확히 공유하셔야 됩니다. [1부 08:43:30–08:43:32] >> 네. 알겠습니다. [1부 08:43:31–08:43:33] >> 이런 기업인 거 알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1부 08:43:33–08:43:37] >> 네. [1부 08:43:33–08:44:23] >> 네. 그리고 하나 PPT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공적인 사업을 하면 이게 검수 평가 위원회를 가동을 해서 사업대로 어 계획대로 됐는지 검수하고 그다음에 계약 종료하고 비용 지주를 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이 이 광화문 프로젝트는요. 완료되기도 전에 검수 평가위부터 열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특정 사업은 완료되기 3주 전에 결론을 내고 잠금을 줬어요. 또 특정 사업은 무려 5주 전에 결론 내고 줬어요. 이게 그래서이 사업이 졸속이고 무원칙하고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문채부는 어 재발 방지책 그리고 또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의 [1부 08:44:20–08:44:37] 적정한 환수 방안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재 부가금 징수 방안 그리고 또 관련자 책임진계로 끝난 거 혼진원 직원만 [1부 08:44:34–08:44:43] >> 문채부에는 책임자 없겠습니까? 그런 거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내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4:42–08:44:46] >> 네. 알겠습니다. [1부 08:44:43–08:45:35] >> 네. 아, 우리 그 사람 정치인들 특히나 누구나 다 흠 있지요. 우리 뭐 폭이나 쓰면 안 되는 언어와 같은 경우에도 정치인들 정당 불문하고 많이들 씁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 누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선출 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과 과가 다 드러나서 국민이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공직자는 그 자체로 그래서 저는 존중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 비판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좀 상황에 맞게 [1부 08:45:32–08:45:49]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점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5:44–08:46:13] >> 국립구 원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국립구학원장 그죠? 예. 국립 국가학원이 국립 예수 기관 중에서 지방 불원이 가장 많은 기간 중에 하나죠. 그죠? [1부 08:46:12–08:46:16] >> 네, 맞습니다. [1부 08:46:13–08:46:26] >> 어, 이미 전북 남은 전남주 진도 또 부산에 설치가 됐고 지금 강원 또 충남 서산에 분홍립이 진행 중이고 충북 영동에는 어, 설립을 위한 연구 용력이 진행 중이죠. [1부 08:46:25–08:46:29] >> 맞습니다. [1부 08:46:26–08:46:35] >> 근데 인구가 500만 원에 육과학하는 대구 경북은 왜 없을까요? 분원이 [1부 08:46:31–08:46:45] >> 아 일단은 그 지자체 지금 현재 뭐 국가원 분원 유치에 대해서 좀 경쟁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지자체 요구만는 좀 할 수가 없고 [1부 08:46:41–08:47:29]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뭐 특정 그 충청권 뭐 혼난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영남권에 부산는 있습니다만 대국 경부만 하더라 50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 그 국악이라는게 민가 기민서도 민요 남도민 이렇게 있지만서도 영남민도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은 뭐 어 우리 국민들이 모두 거의 알고 있는 케진나 증식난의 옹나 옹해야 이런 민뿐만 아니고 영남 민요 또 아리남 보존 이런 것들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또 영주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그 군입 분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적인 안배 차원에서도 저는 어 국립 구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1부 08:47:27–08:47:39]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지만 그냥 혼자 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이제 부처라든지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7:38–08:47:40] >> 예, 알겠습니다. [1부 08:47:39–08:47:43] >> 네. [1부 08:47:40–08:48:24] >> 지금 군진환장님 앞서도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그 K 컨텐츠 중에 지금 게임의 그 국내 매출 비중 한 60% 해 수치의 비중 한 60% 국내 그 매출 비중에서도 거의 한뭐 20%가 가장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게임 산업에 대한 현정부에 여러 가지 좀 관심이 너무 좀 미협하지 않느냐 좀 이게 뒷전으로 밀려난 그런 느낌이들은 것이 어 저번에도 지역했습니다만 대중문학 교리 위원회도 여러 분가가 있었는데 음악 분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덟 번 개최하는 동안 게임 분가는 저번에는 없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더니 지적을 하니까 뭐 금방 또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도 자료를 수정해 왔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어 지금 또 문화예술 정책 자문위원 연회 작년 11월에 [1부 08:48:22–08:49:13] 구성됐는데 여기도 또 게임 분가만 전혀 어 회의를 개최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상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어 그 기업의 그 게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AI 도구 구입비 이런 것들도 내년도 예산에 75월 전에 삭감했어요. 또 그리고 콘지런에 인재 그런 육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 예산들도 다 삭감이 됐고 그 와중에 지금 어 대표적인 우리 게임 업체 위메이대 지분이 중국으로 대폭 지금 팔렸지 않습니까? 또 이게 굉장히 또 우리 게임의 전설인 미러 같은 경우에 IP가 물 불가 9,200억 원에 팔렸어요. 이게 시장 평가로는 6조에서 9조까지 평가되는 것이 혈값에 팔렸단 말이죠. 그래서이 [1부 08:49:08–08:49:49]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드리 아 게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IP 발구 및 뭐 게임 산업 신규 산업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9:46–08:49:49] >> 네. [1부 08:49:55–08:50: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경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0:00–08:50:02] >> 위원장님께 지리할게요. [1부 08:50:02–08:50:04] >> 네. [1부 08:50:02–08:50:10] >> 영진희가 2024년 제작을 지원한 독립 예술영화 장편은 15편. 네. [1부 08:50:07–08:50:10] >> 지원금은 총 50억이었던 거 아시죠? [1부 08:50:10–08:50:13] >> 네. [1부 08:50:10–08:50:54] >> 개봉한 영화가 아홉편, 미개봉작이 여섯 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24년에 17편 어 9억 2,300만 원을 지원됐는데 개봉한 작품이 한 편도 없어요. 2025년에 완성된 다큐 열편은 영화제 상형 두 편 개봉하고 OTT 공개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내년에는 독립 영화 지원 편수를 60편에서 79편으로 늘린대요. 지원 편수가 늘어나면 뭐 할까요? 지금의 구조 구도를 하면 개봉하지 않는 영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닐까요? 완성된지 1년이 넘은이 영화들 극장 개봉을 위해 영진이 차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부 08:50:52–08:51:07] >> 예. 그래서 제작 지원과 함께 개봉 지원을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만 하는게 아니라 개봉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편수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1부 08:51:06–08:51:11] >> 예.이 부분 체계적으로 점 점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8:51:09–08:51:23] >> 네. 국립국원 이강기 원장님께 지리할게요. 국립어 [콧방귀] 어 국어원 존속 자체 이업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8:51:20–08:51:27] >> 몰라요. AI에게 이받고 있는 거 모르세요? [1부 08:51:24–08:51:29] >> 아 위협받지 않고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51:27–08:51:31] >>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8:51:29–08:51:56] >> 예전에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고 우리가 맞춤법이 궁금하면 국립 국가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를 찾습니까? 그냥 편하게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는 AI에게 우리 채디 DPT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채 D디PT가 우리 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1부 08:51:52–08:52:01] >> 저는 AI가 AI 치는 거 그 자체가 사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8:51:58–08:52:46] >>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이 포함된 784개 문장을 최에게 분석시켰더니 170개 약 21% 정도 의미를 잘못 해석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79%에 정확한 또 해석을 해 주고요. 우리가 어떤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심각성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최pt 재미나이 등 생성형 AI 맞춤법과 문법을 교정하도록 했더니 틀림 판단을 하고도 그럴듯한 근거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이른바 문법적 환각 현상까지 발생하는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채 뒷빛이 글도 써 주고 맞춤법 고쳐주고 단어의 뜻과 문법까지도 알려 줍니다. 그런데 AI가 틀린 우리 말을 맞는 [1부 08:52:44–08:53:03] 것처럼 가르쳐서 국민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 국어원은 AI 시대에 맞게 역할 자체를 혁신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AI 한국어 오류 점검 개선 체계 이런 부분 마련해 주셔야 되겠죠? [1부 08:53:00–08:53:06] >> 예. 지금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8:53:03–08:53:06] >> 네. [1부 08:53:07–08:53:11] >> 알겠습니다. [1부 08:53:09–08:53: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준호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53:13–08:53:42] >> 상국 ACC 전단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실까요?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화면 보시면요. 별 M 현황을 제가 가져왔고 지금 [1부 08:53:39–08:53:47] >> 중앙아시아와 관련해서는 전당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상당한 네트워크를 지금 갖췄다고 자부를 하시잖아요. [1부 08:53:45–08:53:53] >>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 카자스탄이나 뭐 키르키스탄 같은 관련에서는 네. [1부 08:53:51–08:53:55] >> 뭐 상당히 외교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부 08:53:54–08:53:56] >> 네. [1부 08:53:55–08:54:06] >> 근데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비해서 서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쪽은 확실히 M 체결 현황이 좀 떨어지는데 [1부 08:54:04–08:54:10] >> 아무래도 이게 뭐 단계적으로 뭐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건지 [1부 08:54:09–08:54:44] >>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네. 예. [콧방귀]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쪽에 조금 치중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 또는 이제 문화적으로 좀 가깝고요. 또 ODA 사업이 이제 그쪽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치중이 된 거 같고요. 그동안 이제 뭐 서아시아나 남아시아 쪽은 저희가 크게 많이 어 중점을 못 뒀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답변 취지를 [1부 08:54:42–08:54:50] >> 아직은 중앙아시아나 좀 동북아시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취재인 건지 [1부 08:54:47–08:54:55] >> 아니면은 여건만 되면 사남아시아 쪽도 활발하게 좀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건지 [1부 08:54:53–08:55:00] >>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 요건이 안 돼서 나마시아는 좀 소홀한 건지 [1부 08:54:58–08:55:03] >> 어떤 취지로 제가 받아들리면 되지 [1부 08:55:00–08:55:39] >> 아무래도 이제 저 올해부터 저희가 서아시아하고 남아시아에 조금 관심을 더 두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조금 전쟁이라는 변수가 좀 생겨서 어 저희가 이제 준비는 지금 다 하고 있지만 어 전쟁이 끝나면 아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어 그쪽하고 M를 포함해서 교류를 좀 늘려갈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몇 개 국가는 이미 M 초안이 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M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1부 08:55:37–08:56:17] >>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지난번에 ACC 방문했을 때 저한테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신 내용이긴 한데 지금 광주에 [콧방귀] 있는 ACC가 지역 예술인과의 좀 교류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던 사실은 잘 아시죠? 네. 네. 관해가지는 걸 설명을 좀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PPT 보시면은 어이 글로벌 허부니까 지역 외면해도 되는 거냐라는 취지에 이런 언론 기사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관련돼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실 생각이신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1부 08:56:14–08:56:52] >>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이 정말 저희로서는 빼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전당장이 된 이후로 지역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어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좀 공유하고 기획 단계에부터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6:50–08:57: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학당 전우용 이사장님네 안 보여서 잠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8:57:11–08:57:13] >> 예 [1부 08:57:12–08:57:27] >> 이사장님 [목을 가다듬음] 세종학당 재단이 해외 한국어 교원 파견 보내는 사업을 2012년부터 하고 있잖아요. 내년 파경 교원 계획 인원을 수요 조사와 적정서 검토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하고 계시죠. 네. [1부 08:57:25–08:57:59] >> 네. PPT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 실적 보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2024년 계획 209명 중에 최종합격이 129명, 2025년에는 184명 중에 113명, 2026년에는 9월 기준 계획이 193명 중 130명입니다. 어 매년 계획 대비 60에서 70%밖에 안 돼요. 어 그리고 매년 지원 경쟁률이 4.85대 1에서 6.552대 52대 1인데요. 서류 합격자도 계획 인원의 평균 두 배 정도 되거든요. [1부 08:57:56–08:58:28] >> 네. 어, 왜 그 계획대로 선발을 하지 못할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BPT 한번 보시죠. 모집 공고를 학당별로 내고 있다. 그래서 또 좀 살펴봤습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공고 대상 107개에서 110개 학당을 전수 확인을 해 보니까 매년 전체 학당의 13에서 20%가 공고를 내 내놓고도 한 명도 뽑지를 못했습니다. 뭐 몽골, 호치민, 뭐 수라바야, 쿠미, 이티니스 이런 데는 3년 연속, 2년 연속 뭐 계속 이렇습니다. [1부 08:58:25–08:59:15] >> 어, 공고 방식이나 채용 조건을 바꾸지도 않고요. 뭐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당별로 봐도 공고인원을 초과해서 뽑은 것도 단 한 곳 없는 상황이에요. 매년 그렇게 보면 전체학당의 다섯 곳 중에 한 곳골로는 미달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 파경 교원하고 현지 채용 교원 처후 격차도 그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경 교원은 월급에이어서 어 출기국 지원비까지 막지만 현지 채용은 시간당 3만 원 수준이거든요. 근데도 전체 운영위요별 인원을 보면은 파견 교원은 221명 현지 채용 917명입니다. 네배가 넘습니다. 비자와 예산 문제 때문에 현지 채용으로 돌린다라고는 하지만 계획 인원 자체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게 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부 08:59:12–08:59:59] 어, 파견 희망 인력 수요는 충분한데 재단 선발 절차로 인해서 계획만큼 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중도 포기도 있습니다. 25년에 중도 포기가 17번인데 전년 대비 70% 급중했고요. 사유를 보니까 건강, 이직, 가족 돌보험 이런데 사실은 이제 개별 건별로 처 문제인지 현지 적응 문제인지 구분은 하고 계시겠죠. 징계임도 내 건 포함되 있습니다. 왜 계획대로 선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이제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 궁금해지고요. 또 이게 마냥 기관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혹시 어 그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도 포함해서 어 그 가감없이 어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59:57–09:00:45] >> 예. 일단 어 현지 채용은 저희 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당들이 합니다. 그리고 현지 학당들의 이른바 클라스 운영 기준에 따라서 주로 초급과 임무은 현지 교원들로 담당을 하고 저희 파견 교원들은 중고급 어 클라스를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 파견 기원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들이 파견 기원을 선발할 때 학당별로 수요 조사를 통해서 파견 교훈 인원을 먼저 정하고 체용 공고를 냅니다. 근데 어 치한이나 정정이 불안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자가 없는 그니까 전체 경쟁률은 뭐 4.5대 1 정도 나오지만 어떤 지역은 지원자가 아예 없기도 합니다. 또는 그런 지역들의 경우에는 교원으로서의 좀 자격을 갖추지 [1부 09:00:43–09:01:13] 못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미달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일단 파견된 뒤에도 현지 상황이 본인의 뜻과 다르다. 아, 또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도저히 좀 견디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어, 조기 귀국을 결정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늘 이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파견 기원수보다는 적은 수를 채용해서 보내는 문제가 생겨왔습니다. 첫 번째고요. [1부 09:01:10–09:01:17] >> 두 번째로 이제이 파견 기원 예산은 짧은 메모리 부탁드립니다. [1부 09:01:15–09:01:30] >> 예. 어 교육 목적 목적 사업 범위 내에서 문채부와 감독 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거쳐서 문화교고 어 지원이라든가 하는 예산으로 또 일부 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1부 09:01:30–09:01:33] >> 네. [1부 09:01:30–09:02: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감사를 시작한지 2시간이 됐지만 지금 2차 추가질이 간사님 두 분이 남은 상태고요. 위원장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차 추가 질리는 각 당분의 위원님들이 하시기로 했습니다. 모두 여섯 분 3분씩 지의한다고 치면은 어 20분 또는 길어도 30분 안에는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문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에 콘텐츠 진흥원장님에게 지의를 드릴 건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야당위원님께서 콘진원 상임 감사 감사가 청와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어 최근 인사 청탁에도 관여했다고 이렇게 [1부 09:02:16–09:03:05] 하시면서 어 낙하산 의욕을 제시를 하셨는 제기를 하셨는데요. 본래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판단 기준은 과거 어느 정부, 또 어느 정치인과 함께 일했느냐가 아니라 해당 직위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췄느냐가 저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진 상임 감사가 IT 콘텐츠 업계와 콘텐츠 산업 지능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인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 원장님 그 인사 청탁 관련해서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어 콘진원 부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상임 감사가 특정 후보자를 [1부 09:03:02–09:03:36] 직접 데려와서 원장과 사전에 면담하게 했다는 그런 의욕을 제기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콘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어 7월에서 8월 경에 부원장 공무 지원자 가운데 나주 본원을 방문해서 임원을 면담한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지원자와 관련해서 면담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인 감사가 저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사실과 부근한 사항입니다. [1부 09:03:34–09:03:43] >> 그러면 공식적인 그런 방문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또 이런 연락을 해서 만나거나 그런 사실 있습니까? [1부 09:03:42–09:03:46] >> 전혀 없습니다. [1부 09:03:43–09:04:14] >>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아까 청와대 문체 비서관과 외부 인사들의 콘질런 방문 이후에 내부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사전에 혹시 인사를 조율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제기를 했지만 우리 그 당시 문채 비서관 등이 방문한 것은 콘진원만을 단독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나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러 기관 중에 하나였고 그 자리에서 그 인사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없었다는 거지요. [1부 09:04:11–09:04:25] >> 예. 저희 그 광주를 거쳐서 나주를 방문하실 때 문회의와 저희 방 기관을 방문하셨고 당시에 저희 그 본부장들과 함께 업무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1부 09:04:22–09:05:03]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걸 비춰 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뭐 의원으로서의 또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거에 좀 돼야 되지 않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콘텐츠 진흥원이 여러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의 또 질의라든지 또 의욕 제기가 있는만큼 향 기관 운영에 있어서 또 인원 또 채용이라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1부 09:05:00–09:05:07] >> 예. 기관장인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노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5:06–09:05:09] >> 네. 이상입니다. [1부 09:05:07–09:05: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9:05:13–09:05:19] >> 네. 강석원 위원장님네 [1부 09:05:15–09:05:47] >> 아까 어 질리드렸던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저작권료를 아끼려고 AI도에 앞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콧방귀] AI가 음악과 영상 시장을 바꿀 거라는 건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 아닙니까? 대답을 네. [1부 09:05:45–09:06:04] >> 그렇다면 정부와 저작권 위원회는 그동안 뭘 준비한 겁니까? 아 그분과 관련해서는이 AI와 관련해서 저작권에 대한 안내서를 총괄 안내서를 먼저 발달해서 정원까지 다 [1부 09:06:02–09:06:53] >> 그 안내서 가지고 이루어진게 별로 없다고 제가 아까 질리드렸고요. 그 안내 얘기만 하시면 상당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카페에서 트는 음악부터 광고 영상까지 또 AI가 활용되고 있고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도 AI로 재사용하는 문제가 붉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작권 위원회는 어 기초 통계도 지금 구분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지난 8월에 음저협의 AI 음악 등록 기준 철회처럼 이미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콧방귀] 문제를 다시 더 여쭈면요. 앞으로 누구나 AI를 활용해서 [1부 09:06:50–09:07:00] 창작가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마다 인간과 AI의 창작 기어도를 일일이 구변하겠다는 겁니까? [1부 09:06:59–09:07:02] >>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9:07:00–09:07:03] >>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1부 09:07:02–09:07:05] >> 아 [1부 09:07:03–09:07:08] >> 답변해를 다시 보십시오. [콧방귀] 어 저는 [1부 09:07:06–09:07:14] >> 기어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어가 있으면 저작물로 저작권을 인정한다. [1부 09:07:11–09:08:03] >> 아 그러니깐요. 그 말을 돌리시지 말고요. 그거를 본인이 얼마나 기여했다고 적어내라. 적어내면 그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케이스바이 케이스예요. 그 수많은 창작물이 AI 사용 여부와 기어도를 행정적으로 검증하는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그 AI 저장물이 2년 전보다 20배 늘었는데 2년 대에는 100배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작자의 신고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위원장님께 좀 당부드리는 거는요.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만 기다리지 않고 [1부 09:07:59–09:08:24] 또 AI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문체부 산화 기관들이 대응이 가장 뒤쳐진다는 아쉬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위원회가 문재부와 함께 창작 끼어도 검증 권리보와 보상책에 분쟁 해결 방안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했 [1부 09:08:27–09:08:53] >> 예아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 기어도를 봐야 된다가 아니라 뭐 저작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동전, 큰 동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든지 창작이 기여한 부분 있으면 다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는데 다만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예. [1부 09:08:51–09:09:01] >> 아니 예. 하여튼 뭐 말씀 주신 부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8:57–09:09: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 2차에 걸친 추가 질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3차 추가 질리는 어 두 분 두 분 해서네 분의 위원님 지리를 이어가실 텐데요. 네. 저희 지금 윤용근 위원님 그리고 노정면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종문 위원님이 어 지의를 추가로 하시는 걸로 했는데 어 지금 예, 일단 이렇게 해 두고 만약에 다른 위원님하고 대체 가능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윤영군 위원님 어 지리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3분 [1부 09:09:42–09:09:47] 드리겠습니다. [1부 09:09:44–09:09:52] >> 제가 마지막 지의 시간이라서 의사 진행발언 1분만 하고 하겠습니다. [1부 09:09:48–09:10:38] >> 네네. 그 현장 국감 관련돼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야당 의원들이 신청을 안 한다. 굉장히 조금 어 듣게 민망한 말씀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콧방귀] 현장 국감을 결정할 때 의결을 했다고 했는데 의결을 한 건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우리 전체 우리 문체에 위에서 간다라면 협의라는 절차를 얼마든지 주어받고 의견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생략해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그냥 결정을 해 버리셨어요. 그래놓고 저는 그 부산 국제 영화제에 갔을 때 과연 영화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1부 09:10:35–09:10:54] 이해가 안 됩니다. 어 그보다 훨씬 더 민감한 지역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어 위원장님께서 진행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굉장히 독단적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1부 09:10:55–09:10:59] >> 네저진네 [1부 09:10:58–09:11:03] >> 최민원님 의사 진행 말언 드리겠습니다. [1부 09:11:01–09:11:52] >> 제가 처음음 제가 문책이 시작하면서 부탁드린게 있는데요. 이게 관사간에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사간에 합의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친구하고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우는데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늘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포결해서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다수로 처리했는데 나 동의 안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하겠다. 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9:11:49–09:12:01] >> 협의를 왜 그 일계 의원님과 합니까?이 일계 최민이한테도 안 했어요. 간사간에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도 했어요. [1부 09:11:59–09:12:05] >> 아니 얘기는 했습니다. 찬반 토론을 안 했다는 건데. [1부 09:12:05–09:12:53] >> 네. 어 양쪽에 3분씩 드렸습니다. 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원석을들을만큼 여당 위원님께도 부적절한 발언 제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 저한테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랬겠지만 모든 위원장들은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말을 굳이 앞에 붙이신 이유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붙이신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금 어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으셨겠죠.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셨다시피네 여수 나왔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제가 만약 경주를 결정하거나 여수를 결정했으면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저희는 어 오해받는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주 얘기도 [1부 09:12:52–09:13:39] 나왔습니다. 마지 전국 체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라는 공간으로 결정을 할 때에는 그런 경의가 있었습니다. 모르시지 않지 않으십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가고 싶은데 또는 심지어 각자의 지역구를 다 나열하고 거기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아니라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저는 지난 의결 당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왕이면 함께하자는 취지고요. 분반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독단적이었습니다. 그 어느 상임미보다 위연수가 적은 우리 상임입니다. 분반해 가지고 여당 야당 갈라서 가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당만 가는 모양새도 너무 씁쓸합니다. 어, 특히 [1부 09:13:37–09:13:59] 암살자도 공방도 있었고 우리가 공방하는 것은 또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영화인들에게는 힘어 주자 하고 단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어,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조금만 마음 내 주시면 합니다. 네. 네. 이임목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십니까? [1부 09:13:56–09:14:38] >>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감사에서 [콧방귀] 현장 국감은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원장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야당 의원님들의 말씀들도 이해가 가고 또 여당 측에서도 입장도 저는 충분히 다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오늘 이거를 결정하지 말고 하루 정도만 더 시간을 갖고 우리 이정문 간사님께서 우리 또 야당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좀 양해를 구해서 함께할 수 있는 현장 국갑이 되길 저는 요청드립니다. [1부 09:14:33–09:15:20] >> 네. 참 아름다운 말씀이셨지만 저희가 의결과 동시에 예약이 진행이 됐고요. 어 행정실 우리끼리는 어떤 타협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이 들어간 조직이 움직였고 인적 자원이 투자가 됐고 물적 자원 예산이 투제가 됐습니다. 네. 어네 지금 와서 협의를 한다고 해서 여수와 경주로 뭐 또는 어 또 다른 고가 분반을 하겠습니까? 네. 어쨌든 위원장이음 아까 강하게도 말씀드렸고 없소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의사 다 있으시겠지만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1부 09:15:18–09:15:27] 감사드립니다. 3차 추가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근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15:24–09:15:35] >> 컨텐츠진원 김윤지 원장님.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니까 조금만 힘내십시오. 훈진원에서는 [콧방귀] TV 같은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 국비로 예산 지원하고 있지요. [1부 09:15:35–09:15:38] >> 네. [1부 09:15:35–09:15:55] >> 어 그런데 그동안 국비 지원에 차등을 두는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마다 보니까 활당된 국비를 기계적으로 차등없이 배분해 왔어요. 한번 그 PPT 보시죠. 그렇죠. OTT 기업으로부터 매년 성과표 보고서 받으시지요? [1부 09:15:54–09:15:57] >> 네. [1부 09:15:55–09:16:44] >> 그거 왜 받습니까? 예산 배분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잖아요. 반영합니까? 전혀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M를 통해서 기계적인 국비를 할당하는 이런 방식, 타당한 국비 지출 방식입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M가 아니라 공모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해야 OTT 기업들도 국내 OTT 기업들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돈 조금 준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 OTT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국비 지원에 대한 [1부 09:16:41–09:17:29] 페널티 부과해야 합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디빙처럼 그 개인 정부를 4만 4천만 건이나 유출했습니다. 그리고는 2만 원으로 그냥 통치금 맙니다. 그런데 똑같이 국비를 지원해 둡니다. 이런 방식이 어떻게 통화가 있습니까? 이거 다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콘텐츠 진행원에서는 OTT 사업자가 해킹 등 이슈로 콘텐츠 보호에 실패했을 때는 개인 정보를 유출해도 패널티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으로 좀 공모 방식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종합 감사 이전까지 국비 지원 공무 방식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마련해서 본 [1부 09:17:27–09:17:30]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17:29–09:17:33] >>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7:30–09:17:35] >> 네, 이상입니다. [1부 09:17:33–09:17: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면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17:39–09:17:43] >> 윤양수 [콧방귀] 예술 사무국장님. 네. [1부 09:17:41–09:17:46] >> 예. 예. [1부 09:17:43–09:17:51] >> 저 답변 자리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고 이용신 문채부 예술 정책관님 계신가요? [1부 09:17:50–09:17:53] >> 네. [1부 09:17:51–09:18:06] >> 두 분 다 마이크를 들고 계실 수 있어요. 네. 먼저 윤양수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대한민국 예술원 현재 여두 명이 평생 회원으로 계시죠? [1부 09:18:05–09:18:08] >> 네. [1부 09:18:06–09:18:24] >> 2019년부터 평생 회원 제도가 도입됐고 어 국가 차원의 예후 내용을 보니까 매월 정액 수단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고 일부 회장단은 뭐 그 직책 수상 등이 있어요. 네. [1부 09:18:22–09:18:29] >> 예우를 지속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사안이 붉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1부 09:18:26–09:18:32] >> 네. 경우에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가 있나요? [1부 09:18:30–09:18:34] >> 예. 즉 있습니다. [1부 09:18:32–09:18:35] >> 총회에서 의결하죠. [1부 09:18:34–09:18:36] >> 사례는 없죠? [1부 09:18:35–09:18:38] >>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1부 09:18:36–09:18:39] >> 네. 이용신 정책관님. [1부 09:18:38–09:18:40] >> 네. [1부 09:18:39–09:19:10] >> 네.이 [목을 가다듬음] 이 예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격권론한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부당하게 창작자의 작품 대본 뭐 간섭을 하거나 블랙리스트 작성하는데 어 방조 또는 동조하거나 연루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의 예술적 성취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평가는 별개로 국가적 예우를 지속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죠. [1부 09:19:08–09:19:14] >> 네. 사시 방력 하겠난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부 09:19:10–09:19:44] >> 네. 판결문 보겠습니다. 어이 판결문 내용 보면요. 국립극단 예술 감독 땡땡땡이 국립국당 사무국장에게 붉은줄이 그어진 대본이든 봉투를 건내 연출가에게 전달하도록 했음. 판결문에 이렇게 확인된 내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사전 검열과 땡땡땡을 통한 검열 대본 전달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 불법 행위로 판단함.이 이 판결문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시점이 올해 3월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1부 09:19:43–09:19:4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9:19:44–09:20:32] >>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이 판결문에 등장하는 땡땡땡 이분이 예술의 평생 회원이십니다. 심지어는 회장단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례가 더 있더군요.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런 사례자를 정부가 직접 속아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까 총회 의결로 이런 사례제에 대해서 회원 자격 박탈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했지만 그거 유명 무실입니다. 총의 의결 가능성만 열어뒀고 누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지 어떤 조직에서 심의를 하는지 어떻게 안권을 부의하는지 전혀 절차가 없어요. [1부 09:20:30–09:21:05] 자 비슷한 우리 국가 차원의 문화예술인 예우 제도가 있어요. 무역 유산 보유자. 이것도 법에 근거하고 지원금이 투여가 됩니다. 그러나이 무역 유산 보유자는 상황이 되면은이 평생 회원이 아니에요. 평생 보유자가 아니에요. 명예직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예술원 회원은 평생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문채비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9:21:03–09:21:09] >> 네. 그렇게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9:21:05–09:21:13] >> 가죠. 네. 네. 정상화 과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9:21:10–09:21:15] >> 뭘 관리해요? 방안이 없네. [1부 09:21:13–09:21:25] >> 아, 그래서 회원 선출 등 그런 공정한 그 외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방정이고 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부 09:21:23–09:21:33] >> 정 과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로 공표한게 지난 5월이에요. 그 입으로 어떤 방안도 안 나왔어요. 방안 만들어서 의원시를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9:21:31–09:21:36] >> 네. 알겠습니다. [1부 09:21:33–09:21: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1:38–09:21:43] >> 예. 주작권 보원장님 좀 나와 주세요. [1부 09:21:52–09:22:19] >> 예. 우리 K 컨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마치 그 두드지 잡기 그런 놀이구처럼 때리면은 없어졌다가 또 금방 또 살아나고 살아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저작권 보원의 자료를 보니까 불법 콘텐츠 유통량이 무려 4억이 넘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노력을 [목을 가다듬음]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9:22:16–09:22:56] >> 예. 대표적으로 2018년 그 불법 웹툰 웹솔 공유 사이트 밤토키 운영자 근거를 했었고 또 올해도 올 초에 가장 또 대표적으로 그런 웹툰 웹소설 공유 사이트 뉴토키가 뭐 서비스 종료하다는 그런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또 OTT에 같은 그런 또 드라마 이런 공유 사이트 누누 TV가 또 운영자를 근거했었고요.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조작물 불법 공유 사이트를 폐쇄를 하면 일시적이지만 거의 유료 구독자가 한 뭐 구독 수익률이 한 세배 정도 이게 는다는 그런 실적 효과도 있었단 말이죠. [1부 09:22:55–09:22:58] >> 예. 그렇습니다. [1부 09:22:56–09:23: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불법 공유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기술적 한계라고 밖에 하신 분 [1부 09:23:08–09:23:55] >> 기술적 한계보다는 어쨌거나 뭐이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하더라도 조금만 더 이게 우회해 가지고 이게 사이트만 개수해 주면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익을 보니까 불법 공유 사이트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불법 공유 사이트와 도박한거 아주 이게 공생 관계인데이 배는 하나당 지금 한 달에 수익이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표적인 불법 공유사이트데 여기 한 25개 정도 배너가 있습니다. 도박 베너가이 정도 도박 배너고 하면은 연간 수익 수익이 한 1천억대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를 못 하죠. 근데 월간 운영비가이 불법 공익 사이트 운영비가 한 5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운영비보다는 [1부 09:23:53–09:24:29] 엄청나게 좀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이 폐쇄를 시켜도 어떤 순환을 강구하더라도 이게 새롭게 우에 그 사이트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이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저도 그 개인 그 오랫동안 시민 단체가 연구를 해 보니까 결국은이 돈줄을 좀 막아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이 이 도박 사이트와 여기에 이제 송금되는 계좌를 우리가 추적을 해서 이거를 동결시키거나 직업 정질시키면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도박 사이트도 없어지고 굴복 고민 사이트도 없어진다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1부 09:24:27–09:24:57] >>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동기는 되지만 직업 정지가 안 됩니다. 직업 정지되는 거는 보이스 피싱 같은 그 특별법에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직업 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작년 같은 경우에도이 근거 법령을 좀 빨리 좀 만들자 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 측에서 이렇게 돈줄을 막기 위한음 그런 법률적인 대책이 [1부 09:25:00–09:25:14] >> 어 저희는 이제 문화 관광부 이제 특사경도 있고 문화체육 관광부 저작권 정책권 쪽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다른 부처하고도 협의하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9:25:30–09:25:35] >> 알겠습니다.네 [1부 09:25:32–09:26:20]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 콘텐츠 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 그리고 고연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화와 관련해서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 등급 분류의 적정성과 기준의 일관성, 콘텐츠 가치 평가의 절차와 평가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웹툰 불법 유출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불법 사이트에 신속한 차단 음악 실현자 방송 보상금 분배와 관련된 업체 선정의 적정성 등 저작권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분야 R&D 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요 기간의 부제 저조한 [1부 09:26:18–09:27:06] 기술 이전 성과 특정 기관에 대한 과제 편축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360억 원이 투입되는 스튜디오 큐브에 저조항 가동률, 세종확단 메타버스 도메인 관리 부실, 이동 통시상, 제유 할인 등으로 인한 불투명한 영화 티켓 가격 구조에 대한 지의도 있었습니다. 확률 아이템 조사인력 확충 해외 게임사 국내 대인 지정 기준 보완표 신고센터의 인력과 시스템 개선 한국 영화 성평등 센터의 공모 방식 개선 등 제도와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제한도 지시되었습니다. 김윤지 한국 콘텐츠 진흥 원장을 비롯한 피관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몇밀히 검토해 주시고 어 [1부 09:27:04–09:27:52]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정책 제언 짧은 시간 안에 전달되다 보니까 질답이라는 형식으로 되었지만 이건 소통의 시작입니다. 향후에도 폭넓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는 김승수 위원님, 김윤덕 위원님, 최민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윤영근 위원님, 조기원 위원님, 이호경 위원님, 이재정 위원장 본인입니다. 이정문위원님. 그리고네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10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함께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7:50–09:28:37] 오늘 이호경 위원님께서는 정책 자료집 배포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온라인 비디오 게임의 문화 유산으로서의 보존과 가제 보존 과제와 전망이라는 어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어 이임호경 위원님 그리고 어 위원님실 의원실 관계자 여러분 어 노고에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위원님의 이러한 고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을 비롯한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공공 기관 및 유관 기관 등 15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피관 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1부 09:28:35–09:28:41]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