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교육위원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LYNt-ARGv9E · 자막 수집 [1부 00:07:22–00:07:40] 예. 아이고 원내 대표님 [목을 가다듬음] 식사도 못 해 가지고 아까 집 요거트 허겁지겁 드시고 들어오시더만. [1부 00:07:47–00:08:31] >> 자 좌석을 정돈해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한국 교육학술 정보원 한국 장학재단 한국 고전 번역원 동부가 역사재단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사학 지흥재단 국가 평생 교육 지흥원 한국 연구재단 한국 영화 보육 교육 진흥원 그리고 한국대학 교육 협의에 한국 전문 전문대학 교육협의 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에 대한 국정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부 00:08:33–00:09:21] 늘 그렇듯이 오늘 감사는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증인과 배석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고전 번역 원장이 임기 종료 후 임명되지 않아서 원장 직무 대행인 김장경 번역 사업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 이사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서 직무 대리인 이병호 경영 관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교육부에서 배석을 했는데요. 설세훈 기획 조정 실장, 송근현 대학정책 대학 정책관, 이주의 대학 지원관, 그리고 김영진 학교 정책관이 배석했습니다. 위원님들은 교육부에 지의할 수도 있고 실국장들도 지의나 신문 내용이 다음 [1부 00:09:19–00:10:08] 감사에 반영되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사합의 따라서 일반 증인인 성윤석a 어플라이 대표는 5후리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질리는 7분하고요. 증인 지리 포함 증인 지리와 일반증의 일반질 지의 포함해서 5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참부 추가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 법률에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설을 받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1부 00:10:05–00:10:55]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한국대학 교육혁의 이기정 회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읽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기정 회장님 선수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 성실하게 [1부 00:10:51–00:11:24]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목을 가다듬음] 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실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2일 증인 이기정네 [1부 00:11:46–00:12:30] 네. 증인들은 자리 앉아 주십시오. 기관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어이 기관 각각 3분 정도 하시면 가능하시겠죠? 제가 첫날 해 보니까 5분 드렸는데도 보통 3분 4분 안에 끝내시더라고요. 예.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이사장 김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 00:12:32–00:13:22] 전교행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유정의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4년에 설립되어 현재 5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6년 8월 말 기준 4학연금 가입자수는 재직 교원 35만5,명, 연금 수급자 13만5,명으로 총 47만 명입니다. 공단의 경영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5년 공공 기간 경영 평가에서 [1부 00:13:17–00:14:07] A 자체 감사 활동 심사 평가에서도 A로 3년 연속 A를 받았고 기금운영 실적 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탁월를 받아 정부 기관 평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단의 자산 규모는 8월 말 기준 33조 7,33억 원이며 운용 수익 4조 1240억 원으로 수익률은 13.86%를 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어서 공단의 주요 현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5쪽입니다. 첫째, 폐교로 인한 퇴직자의 연금 [1부 00:14:04–00:14:52] 조기 수령 제도 개선과 교직원의 실직에 따른 구직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6차 재정 재계산 추진 결과입니다. 25년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 수지 적자 시점은 2028년 기금 소진 시점은 2047년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첫 번째 폐교 연금 개선 및 구지급여 신설 관련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4학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1부 00:14:49–00:14:58]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4:55–00:15: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한국교육 학술 정보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15:11–00:16:02] >>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원장 정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한국 [목을 가다듬음] 교육학술 정보원의 사업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관 일반 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4쪽과 5쪽입니다.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 체제 혁신을 통해 공교육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AI 디지털 교수 학습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명 초등수학 수업 지원 시스템인 똑똑 수학 탐험대를 운영하는 [1부 00:15:59–00:16:49] 등 현장 중심 교육 AX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학술 연구 플랫폼인 RISS 리스의 지능형 전환을 준비하고 교육 행정 데이터의 통합 분석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이를 넘어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양성을 위한 AI 교육 영양강어 연수를 운영하여 수업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과 7쪽 내용입니다. 올해 계통 30주년을 맞이한 초중등 교육 정보 종합서비스 에듀넷을 에듀넷을 교사학생 학부모 등 모든 [1부 00:16:46–00:17:35] 교육 주체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대상어 교육 지원 서비스인 모두의 한국어을 운영하는 등 누구도 소해받지 않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 학술자원 대학 라이선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술 정보 다국어 번역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가 위기 학생을 선재적으로 인지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에서 10쪽 내용입니다. [1부 00:17:32–00:18:20] 나이스 K에두파인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과 교육 현장 지원에 대한 통합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등 무중단 교육 행제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아 나이스 유치원 입학 관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유화부터 초중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청 재정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육 제정 운용 분석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기관 대상 AI 기반 사이버 방 방 방역 체계를 통해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선재적으로 대응 안전한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에 [1부 00:18:18–00:19:07] 앞장서고 있습니다. 11쪽에서 13쪽입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비전을 포함한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 전략을 고도화하고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인력 자원 관리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경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공공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교육학술 정보원은 국민에게 살랑받고 교육 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공고 기관으로서 모든 교육 주체가 소외해 없이 AI 디지털 [1부 00:19:04–00:19:18]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한국 교육학술 정보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0:19:15–00:20:05] >> 네.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단 이서장 박창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견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업무 현황을 보고 된 것을 매우 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 보고전 배석관 간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학생 검정 공부를 담당하고 있는 [1부 00:20:01–00:20:51] 조상기 상임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족입니다. 한국 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에 기하기 위해 200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본 재단은 정부 출입금과 재산체 발령 등을 통해서 국가 정항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예산은 총 11조 6천억입니다. [1부 00:20:49–00:21:40] 조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국가 장학금입니다. 재단은 대학성의 등록권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2년 소득 연기형 국가 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후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구간 자학생까지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조 국가 우수 장학금입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 장학 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공개 입문 예 예 예능 등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학자금 대출 사업입니다. 재단은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여 현재 1.7%의 저금리로 [1부 00:21:38–00:22:26]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취업 상환 학자금 대출받는 대출받는 중소득 130% 이하 학생들에게이자 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 대학생 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까지이자 면제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상황 보담을 더욱더 확 낮추었습니다. 13쪽입니다. 재단은 국가 근로장학급 사업운영을 통해서 2025년 총 15만 명에서 총 15만 명에게 4,200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대학생 청소년 이하의 교육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지원하고 [1부 00:22:24–00:23:13]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기숙사입니다. 제단은 대학성의 주급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부을 통해서 재원을 확통해서 기수사을 추진하며 현재 경기도 과양시에 기사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 용산구에 약 600명 수행 가능한 신규 규살 권리 추진입니다. 23쪽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제단은 20262신 이신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절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수탁 기관으로서 취업 연계 장려금 현장실 지원금 등을 통해서 고절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도 기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1부 00:23:11–00:23:54] 기획 예산처 복권위원회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초중고개성들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법권 기금 꿈사들이 우수 장학 사업을 운영주이며 올래 총 13,00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업 취지 실적 등은 주요 업무 보고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은 국가 장학 교원으로서 학자금 지원 관련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원회 위원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3:52–00:24:42] >> 네. 박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경 한국고전 번역 원장 직무 대행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고전번역원 원장 직무대인 김상경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한국 고전 번역원의 주요 업무와 현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고전 번역원은 1965년 민족문화 추진회를 전신으로 하여 2007년 학술 연구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 재정된 한국 고전 번역원법에 따라서 고전문원의 수집 정리 및 [1부 00:24:39–00:25:29]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정리 번역을 위한 인재 양성, 고전 문원과 관련된 대민 업무, 국내외 교류, 어 교류 및 협력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그간의 도움으로 고전번역 사업 등 기관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성과로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일성을 비롯하여 주요 문집 등 총 3,486책을 번역하였고 한국의 역대 중여 문집을 정리한 한국 문집 청관 500책 그리고 주요 고전을 정리한 한국고전 청관 172책을 편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설 교육원인 고전 번역 [1부 00:25:25–00:26:14] 교육원에서는 1974년 개원한 1회로 총 2,30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저희원의 일반 현황과 26년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배포된 자료집으로 대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전 번역에 다 답변함 및 사업 확장을 통해서 한국학 기반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승정원 일기의 조기 완을 집중하겠습니다. 세계 기록 유산 중 하나인 승정원 일기는 우리 역사 문화 콘텐츠의 중요한 원천 자료로서 현재의 사업 안정은 어 국회에 도움이 있어서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정원일기의 번역량을 확대하여 더욱 신속하게 국민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한국학 연구 활성화를 [1부 00:26:11–00:26:59] 촉진하고 문화적 부가 가치 창출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한글 고전 및 특수 고전 등 번역 영향 확장을 통해서 기존에 한 개를 넘는 답변화를 이루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고조는 다양한 계층의 삶과 문화가 담겨 있고 우리 말과 우리 글로 전승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콘텐츠의 원천 소재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특수고전 번역 신규 대상 서목을 지정하여 번역함으로써 기존 문직과 역사문원에 편중되어 왔던 고전번역 사업을 더욱더 다각화하겠습니다.이를 통하여 학계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정치, 사회, 사상, 종교, 과학 기술 분야 등 더욱 다양한 분야의 고전 문원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서 [1부 00:26:57–00:27:45] 부과 가치 효과가 큰 문화 콘텐츠 개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국고전 AX 사업으로 고전 번역의 진흥화 및 효율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콧방귀] 신규 사업 준비를 위해서 원래 한국 고정 고점 번역원법 일부 개정을 진행하였고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로 한국고전 AX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원은 해당 사업의 추진으로 번역 과정에서 그간 생산되어 왔던 지식의 체계적 축정 및 번역 공정의 효율화를 확보해서 대국인 가치 학산의 계로 삼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원은 기관장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관 통합 이슈가 맞물려 있지만 저희 번역원의 법정 사업과 고유 목적 사업이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1부 00:27:43–00:28:05] 수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간의 주요 업무가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맡은 역할을 다하고 저희 원의 본연의 기능과 업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멋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8:02–00:28:12] >> 네. 직무대행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다음은 박지항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28:19–00:29:09] >> 안녕하십니까? 동보가 역사자장 이사장 박지향입니다. 아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 있게 생각합니다. 일반 현황은 보 보고 보고자료 1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 사업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족 중국의 역사 외곡 대응입니다. 재단은 중국의 중화민족 중심 역사 서술과 한국 역사 문화에 대한 자국 중심정 해석에 대한 연구와 현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조선 고구려 발례 관련 서술를 [1부 00:29:05–00:29:54] 비롯하여 중국의 역사 문화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 간도 및 만주 지역에 대한 연구와 현지 조사를 통해 한국 고대사와 북방지역 역사 연구의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일본의 역사 외곡 대응입니다.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 일본근대산업 사회 유산의 세계 유산 등제 등 한일간 역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2026년도에는 일제 침탈사 연구 총소와 자료 총소, 일제 침탈 바로알기 시리즈 등 총 [1부 00:29:51–00:30:42] 28권의 발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일회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집 방관하는 등 자료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연구에서는 피해지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자료집 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울로 사도광산 등 세계 유산 관련하여 일본 근대 선업 유산과 강제동원의 실상을 밝히고 그 성과를 정책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에도 이른바 죽도의 날 행사에 정부 강료가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외교 방위 백서와 교과서 영토주권 [1부 00:30:38–00:31:27] 전시관 등을 통해 독도 영권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제단은 울릉도 독도 종합 학술 조사를 통해 사료와 유적 유무를 조사하고 독도 백서 및 자료집 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또한 해외 주요 온라인지도 서비스와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독도 동해 표기 오류를 점검하고 독도 관련 연구서를 영문으로 발관하여 국제 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AI 역사 외곡 대응입니다. 재단은 축적된 연구 성과를 AI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1부 00:31:24–00:32:14] 재단 자료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추진하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독도, 한일관계, 한중관계 자료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국제학술류 및 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재단은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술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문화 외곡 대응을 위해 연구 성과들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국제 사회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네덜란드에서 [목을 가다듬음] 유럽의 한국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1부 00:32:11–00:33:00] 국제학술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오는 11월에는 일본에서 제26회 한일 역사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 및 중국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 관련 서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정기적으로 한일사 교육 포럼과 한중 교과서 집필자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의 연구자, 교육자, 교과서 집필자들과 역사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쪽 교육 홍보 및 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재단은 영등포 독도 체험관과 광화문 독도 전시를 상설 운영하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1부 00:32:57–00:33:46] 체험관는 지난 7월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학교와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120개 독도 지킴이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역사 강좌를 통해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한일 학생간 언오프라인 역사 수업 교류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확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콘텐츠인 히글 중동부가 주민 나프 아카데미를 통해 역사 현안과 재단의 연구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1부 00:33:43–00:34:01]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국민이 신뢰하는 동부가 역사 영토 연구와 정책 지원 기관으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가 역사재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3:59–00:34:48] >> 네. 박지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년 한국학 중학 연구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 연구원장 김낙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원님 그동안 저희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중앙연구원 주요 업무를 간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학 중앙 연구원은 1978년 설립 이후 한국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한 한국학 지능이라는 소임을 [1부 00:34:46–00:35:34]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보고자료 4사쪽입니다. 연구 부문으로 한국학 분야의 기초 및 심화 연구와 신집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석하게 소장된 조선 왕실 자료와 민간 고문서 등 기중한 자료를 보존 관리하고 연구자와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어서 10쪽입니다. 교육부문으로 차세대 한국학 전문인력 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학 대학원의 석박사 학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 34개국의 외국인 학생 114명을 포함하여 253명의에 학생이 제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부 00:35:33–00:36:22] 13쪽입니다. 국제 교류 부분으로 어 해외 주요 대학의 한국학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국제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학의 세계적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통해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오류를 바로잡고 우리나라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어서 15쪽입니다. 정보와 부분으로 한국 향토문화 전자 대전과 한국 민족화 대백가 사전을 지속적으로 편찬하고 있으며 여러 기간에 분산된 한국학 자료와 연구 성과를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학 자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1부 00:36:20–00:36:54] 한국학 지흥 부문으로 어 국내외 한국학 지흥을 위해 해외 한국학 시아청 사과 국내 한국학 K학술 확산 연구소 사업 등 다양한 한국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그간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위원인들의 지적과 도움을 도움을 받아서 향후 연구원 업무 수행에 기중한 지침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6:52–00:37:43] >> 네. 김당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운 한국 사학 지흥 재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사학 진행단 이사장 이하훈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단 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듣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대포해 드린 2026년도 주요 업무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이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한국사학 진행 [1부 00:37:40–00:38:28] 재단은 1989년 설립된 일에 사립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해 온 유일한 공적 재원인 사학 지능 기금을 전담 운영해 온 공공 기관입니다. 특히 원래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담 기관으로서 고등교육 생태의 전반의 회생과 안정적 발전을 견인하는 막중한 책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핵심 업무는 크게 사학 진능 기금 사업과 교육부 위탁 출연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7쪽 사악 진능 기금 사업입니다. [1부 00:38:25–00:39:18] 재단은 고유 목적 사업인 사립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누적 3조 8,861억 원 규모에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단순 시설 융자 기조에서 벗어나 반도체, AI 등 신산업, 첨단 분야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과 캠퍼스의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정책 중심자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기금 1조 4,5 8 4,582억원을 투입하여 총 80개 사업 52,900여명 규묘의 행복 기숙사를 성공적으로 [1부 00:39:13–00:40:04]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항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세계 청산 법인을 대상으로 청산 운영비와 채불임금 등 누적 70억 원의 비용을 융자 지원하여 신속한 청산 종결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9쪽 교육부 위탁 출연 사업입니다. 재단은 전국 335개 사립대학과 338개 국공립 사립대학 산학 협력단의 재정 정보를 집계 분석에 공시하고 현장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재정 건전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 구조 [1부 00:40:01–00:40:49] 개선법에 따라 사립대학 결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재정 진단을 실시하고 위기 대학에는 맞춤형 경영 자문을 제공하여 선재적 회생과 체계적인 구조개선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과피하게 폐괴된 대학의 교직원 학생 67만의 학사 인사 기록물을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는 한편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제적생의 특별 편입학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 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립대학 76개교를 대상으로 대학 경영 정보 시스템을 보급하고 확산하고 36개 국립대학 [1부 00:40:46–00:41:35] 8만여 교직원이 사용하는 자원 관리 시스템인 코로스의 안정적 운영을 전담하며 고등교육 기관의 행정 효율성 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단은 사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대학생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진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원래 구조개선법 시행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자발적 경영 혁신부터 한계대학의 질서 있는 퇴장까지 고등교육 생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전단 기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 운영과 빈틈이 없는 현장 중심 구족개선 지원을 통해 우리 고등교육이 [1부 00:41:33–00:41:44]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1:42–00:42:30] >> 네. 이하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어룡 국가 평생 교육 진흥 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시원장 김월용입니다. 존경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정 감사를 통해 국가 평생 교육 진흥관의 업무를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의견이나 조언 정책 제한이나 지적들은 깊이 경청하여 우리 기관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관의 2026년 예산은 정부 출연금 401억 [1부 00:42:28–00:43:17] 3,4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84억 원이며 정원은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수명의 증가와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평생 교육은 이제 온 국민 전 세대 절시할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평생 교육 참여 인구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층의 평생 학습 참여율이 30%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가 평생 교육 지흥원은 학교 교육을 마친 모든 국민의 전생에 걸친 다양한 평생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학점은행제 누적 학습자는 260만 명에 이르고 학점은행제와 독학 학계 등을 통해 매년 8만 명의 학의를 취득하고 있으며 누적 학의 [1부 00:43:15–00:44:03] 취득자는 130만 명에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은 한국 온라인 공강자 198억 원 학점은행제와 독학의재 61억 원 성인 문회 교육 78억 원 평생 교육 이용권 약 30억 원 온공인 배운터 14억 원입니다. 이밖에도 학부모 교육 지원 다문화 교육 검정고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이는 이는 아직 대학에 지나가지 못했거나 학업을 중단했던 국민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 다시 배워야 할 국민에게 전공을 뛰어넘어 다시 배움과 하기치득의 기회를 제공한 성과입니다. 평생교육이 새로운 도절에 출발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성인뿐만 아니라 학부와 자녀, [1부 00:44:01–00:44:48] 다문화 가족, 문회 교육이 필요한 어르신까지 사실상 모든 국민이 평생 교육의 대상입니다. 평균 수매의 증가로 세대간 공존의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점점 더 평생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적 현안들을 바탕으로 평생 교육을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키고 확 확산시키며 혁신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흥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정책 제한을 바탕으로 전국의 지자체, 대학,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AI 활용 영향을 높이고 평상학습 참여 기회를 더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지역과 나이, 지역 학력과 경쟁 여건에 관계 없이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원하는 [1부 00:44:46–00:45:30]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A와 디지털 전환의 시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작년과 어르신까지 새로운 변화에서 소화되 소외되지 않도록 간 교육 격차와 디지털 격차를 줄여 소통을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평생 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며 존경하는 경 김희정 교육원장님과 위원대 자심이 될 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제안들은 소중한 의견으로 인식하여 상세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고를 마치겠습니다. [1부 00:45:28–00:45:36] >> 네. 김호룡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원화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45:37–00:46:27] >>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하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 연구재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 현황 2026년 주요 추진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재단은 한국 연구 재단법에 따라 2009년 설립되어 국가 학술 연구 개발과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단은 8본부 3센터 20단 21 2실로 구성되어 626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1부 00:46:23–00:47:12] 2026년도 예산은 9조 7,727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조 5,41억 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중 교육부 소관 예산은 3조 8,113억입니다. 4쪽입니다. 재단의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창의적 연구와 미래 인제 양성으로 지식 가치 창출과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미션과 학술 연구의 생태의 혁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의 비전을 중심으로 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는 자료 5쪽에서부터 1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7:09–00:47:58] 26년도 주요 정책 추진 현 및 실적을 재료 13쪽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도전적 연구 몰입을 실현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초 연구 생태계로 바꾸고 있습니다. 혁신적 연구 목표를 우대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혁신하였으며 석박사 과정생부터 리더급 연구자까지 단절 없는 성장 사다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임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 한국을 책임질 학문 후속 세대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의 연구거점 육성을 [1부 00:47:55–00:48:44] 통해 학술 연구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넓혀 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 혁신은 15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넷째, 지역 중심의 균형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과 연계하여 거정국립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5단계 BK 50일을 체계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5극 3특 중심의 초광력 공유 네트워크를 활성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 동력 창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익 중심의 전략적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쪽에 정리되어 [1부 00:48:41–00:49:23]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문성 고도화로 학술 연구 성장 생태의 선도적 혁신입니다. R&D 행정 전반에 AI 기반 혁신 모델을 안착시켜 국가 R앤D 정책과 연구 지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및 자체 감사 결과 각종원 처리 결과를 비롯한 규정의 재개장 폐지 현황 등은 자료 19쪽부터 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지도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부 00:49:22–00:50:11] >> 네. 홍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용남 한국 영유화 보육 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영화 보육교육진원 원장 조용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원장님과 교육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국정감사에서 저희 한국 영화 보유 교육 진흥원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 현황 주여 사업 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기관은 지난 5월 19일 영야 보유법 개정 시행으로 [1부 00:50:07–00:50:57] 기준 한 기존의 한국 보육 진흥원에서 한국 영화 보육 교육 지흥원으로 기관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은 보육심 지원에서 유하 교육과 보을 아우르는 영유화 보육 교육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관은 1실 5본부 20부의 조직으로 367명의 정원과 335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지 7쪽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영화 교육 보육 기관, 영화 교사, 부모 영류화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네 가지 수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집 7쪽 영화 교육 보육 기관 질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기관은 [1부 00:50:53–00:51:41] 전국 약 25,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평가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질관리 영향을 높이고 보유의 질계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컨설팅, 평가 자율 관리를 연계한 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현장에 안착시키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데이터 활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 관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지원을 통해 보위계 공공성과 운영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직 14쪽 영화 교사의 전문적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고육교 직원 자격 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 취득후 사 관리를 통해 [1부 00:51:39–00:52:28] 자격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83계소의 보수교육 기관의 자체 점검과 컨설팅으로 보수교육의 질편차 해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화 교사의 마음 건강 회복과 정당한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영아 교사 마음 성장 프로젝트와 보육 활동 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이 외에도 개정 표준 보유 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찾아가는 연수와 맞춤명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직 20조 모두가 누리는 영류와 양육지원 실현 사업입니다. 저출생 시대 부모의 양육부당 만화를 위해 전국 유가종합 지원 센터와 함께 부모가 체감하는 종합적 양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1부 00:52:24–00:53:13]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6년에는 정부 24와 연기한 부모 교육 수강 체계를 도입하여 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비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영화 전담 비율을 1대 2로 낮추고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간제 보유을 지속 확대하는 등 부모의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직 25조 국정과제 101번과 연계된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기관은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지역별 유보통합 특색 사업을 점검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직 교사가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영유와 교원 핵심 영향을 진 운영하고 [1부 00:53:11–00:53:44] 있습니다. 더불어 영류화 교육 보육 인프라를 GIS 기반으로 지역별 수요와 공고 현황을 분석하는 등 지방 단위의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교육부를 뒷받침하여 정부 책임 유보통합 추진의 실행형을 제거하고 영유와 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3:42–00:54:32] >> 네. 조용남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정 한국대학 교육 협의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교 회장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총장 이기정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교협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교업 회장으로서 이번 국정 감사에 성실이 임하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과 대학에 대한 국민의 [1부 00:54:27–00:55:16] 신뢰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2027학년도 수심 원서 접수 장애와 관련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일 대행사회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대학 입학 전용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언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교협은 장애 발생 즉시 교육부의 상황을 보고하고 수험생의 지원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1부 00:55:14–00:56:06] 연장했습니다. 이후 객관적인 전산 기록을 바탕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구제 대상으로 확인된 44건 가운데 300 쉰내건이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한국 사학 사학 지능재단과 함께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시 모집에 대비한 전담 TF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사전 점검, 장애 대응 매뉴얼, 경쟁률 공개 가이드라인과 수원번호 체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1부 00:56:03–00:56:18]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이어서 [1부 00:56:15–00:57:05] >> 대교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교업은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대학관 협의체로서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한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부터 24쪽까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입전형 기본 사항 수립 고교육 기여대학 지원 대학 정보 공시 대학 국제화 지원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등 다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학 AI 기본 [1부 00:57:01–00:57:49] 교육 과정 개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세 가지를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27쪽부터 33쪽까지 현한 사항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72% 수준입니다.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과감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대학의 AI 전환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1부 00:57:47–00:58:37] 요청드립니다. AI는 단순한 교육 도구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을 바꾸는 대학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AI 인프라 구축과 대학관 공유 협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학에 대한 개인의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대학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주시는 지적과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부 00:58:33–00:58:51] 대교협은 신뢰받는 대학 입시를 만들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목을 가다듬음] 더욱더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8:49–00:58:57] >> 네. 이기정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도 한국 전문대학 교육 협의 회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59:04–00:59:52]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문대학교 교육 협회에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도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들께서 평소 어 저희 전문대학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언을 보내 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전문대학 교육 협의의 일반 현안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한국 전문대학 교육 협회는 전문대학 교육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12개 전문대학 그리고 미래 우수한 [1부 00:59:49–01:00:39] 기술 인재를 꿈꾸는 30 45만 여명의 전문대학의 제학 중인 학생들을 위한 구성된 자율 협의체입니다. 4쪽입니다. 전체 정원은 직원의 정원은 33명이고요. 현호는 파견 교원을 포함하여 현재 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5쪽입니다. 2026년 기준 전체 예산은 약 147억 여원이며이 가운데 국고 보조금은 약 34%의 수준인 50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21쪽입니다. 반도체 AI 인력 수요 및 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직업 교육법 재정입니다. [1부 01:00:36–01:01:25] 반도체, AI 등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기술 인력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대학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 기술 인력을 담당하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 교육법에 조속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는 연관된 법이 있습니다. 직업 교육 훈련 촉진법, 산업 교육 지능 및 산악연 협력 촉진에 관한 [1부 01:01:22–01:02:13] 법률,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이 있으나 일부분의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현재 평생 직업 교육법의 어 평생 직업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애 전주기에 어 평생에 걸친 직업 기억을 담는 직업 교육법의 재정이 무엇보다 절시를 합니다. 어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특정 비자 활동 활동 비자인 E7 취득 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전문대학 졸업자는 전과 관련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특정 활동 비자 E7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영향을 갖추고 있더라도 전공이 일체하지 않는다는 [1부 01:02:10–01:03:00] 이유로 특정 활동비자 이세 취득이 제한되어 취업과 지역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전문대학을 찾는 유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는 유학이 아니고 학업을 마치면은 그 지역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정주를 할 수 있다는 기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고 또 비자 발급의 영역이 제조업에 거의 북한되고 있기 때문에 아 부족 인력군인 서비스업으로도 확대가 필요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어 청년들이 부족한 상황에 해외에서 많은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비자에 대한 부분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28쪽입니다. 전문대학 [1부 01:02:56–01:03:44] 동등 학력이 인정하는 전공대학에 관한 관리 강화입니다. 전공대학은 평생 교육법에 따른 어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로 졸업자에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 하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대학이 대학 평가, 정원 관리, 교원 기준 등 고등 교육법에 따른 관리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전공대학은 교육의 질과 학생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전공대학의 제적 학생이 15,여명에 이르는만큼 고등 교육과정, 교원, 시설, 설비, 학생정원 등 주요 교육 여건에 대한 [1부 01:03:41–01:04:30]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해 교육의 질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문대학과의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의 강화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어 좀 부탁드릴 말씀은 아 국가 정책을 보면은 항상 어 어느 정부든지 우수 어 인재 양성 우수 어 연구 개발 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 지원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군의 미국의 사례를 보신다면은 어 기술을 소홀리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무너지는 어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조선업에 대한 부분이 비근한 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1부 01:04:27–01:04:46] 인재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어 우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4:44–01:04:56] >> 네. 김도이 김영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업무 보고입니다. 이병호 한국교육시설 안전원 이사장 직무 대리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1:05:05–01:05:52] >> 안녕하십니까?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 이사장 직무대리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이나지도 조언을 겸머히 받아들이여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원은 1948년 8월 어 전국 공립학교 경영자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창립한 학교 제해복 공제를 그 모태로 2020년 학교 한국 교육설 안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주요 사업은 교육설 공제 사업과 교육시설 안전 유지 관리 업무 교육시설 정보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부 01:05:51–01:06:40] 조직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이어서 3쪽입니다. 아, 임직원은 총 159명이며 의결 기구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보유 자금은 8월 말 현재 총 1979억 원으로서 재난복부 준비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5년도 결산 결과 24년도 말 수도권 폭과 25년 충청권 폭으로 공제급 여치급이 증가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순 자산은 약 1,984억 원이며 26년 예산은 약 541억 원입니다. 다음쪽 주요모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시설 공제 가입 현황입니다. 전체 [1부 01:06:38–01:07:12] 교육 시설의 약 84%가 안전원의 교육시설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체원을 제외하면 전체 교육 시설의 약 98%가 교육 시설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6쪽 교육설 공제와 민간 아 보험의 비교 현황입니다. 아 교육설 공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하는 상호부조 사업이며 거의 모든 재난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자녀금은 다시 재난 예방 및 향후 피해복구를 위한 준비금 등으로 어 정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1:07:09–01:07:52] >> 7쪽입니다. 최근 5년간 재난 피해 현화입니다. 연평균 1국건이 재난 피해가 발생하였고 매년 약 206억 원이 공제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중 화재가 전체 지급 비중에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전사고 사전 예방 업무로서 교육세 안전 점검과 교회 건설공사에 대한 안정성 평가 타당성 검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시사 안전문화 진행을 위해 안전 관리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안전 체험 교시 운영을 통해 최근 3년간 약 14만 명이 안전 체험을 하였습니다. [1부 01:07:49–01:08:39] >> 다음 9쪽 10쪽입니다. 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원 업무로서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을 위탁 운영해 데이터 중심에 교육시기시설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전 기획 결과 적정성 검토 전문 기관으로서 어 시도 교육청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국립학교 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 관리와 국립대 실험 실습실 기자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어서 11쪽입니다. 학교 시설 내진부강에 대한 기술 컨설팅, 전문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교육 행정 기관 재정투자 사업 및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원은 여러 회원학교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 시설의 안전 여권을 높이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회적 [1부 01:08:36–01:09:08] 공원 사업으로서 어 재난지역 봉사 활동 및 호국 보훈 연계 사회공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전은 이서장 공석으로 인한 직무대리 체제하에서도 [목을 가다듬음] 학교 시설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1:09:07–01:09:36] >> 이병호 이사장 직무 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꽤 많은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지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지는 7분이고 2차지는 증인 신문 포함해서 5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3분은 원하시는 대로 역시 무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아 자료 제출하실 거 있습니까? 예. 서범수 의원님. [1부 01:09:34–01:10:22] >> 예. 서범수원입니다. 우리 교육부 기조실장도 나오셨고 교육 학술 정보원장님 나오셨죠? 지난번 교육부 국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가 지금 자료를 너무 부실하게 낸다. 내 줘도 되는 자료를 왜 안 주나? 지금 교육부가 위축되 있습니까? 아니면 숨길게 거래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안 내주느냐? 예를 들면 지난 23년 서초 사건 이후에 학교 민영 대응 및 교육 활동 보고 강화를 위해서 이어드림이라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지요. 23년도부터 특별 교부금 32억 4,500만 원 들어갔고 작년에 15 운영했고 올해 지금 첫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실적을 내라는데 왜 안 내 줍니까?네 [1부 01:10:20–01:11:08] 번이나 내라 했는데 지금 안 내주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교육학술 정보운도 아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취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월 21일 날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술 정보원에 이어드림 사용 현난 커리를 요청해서 받아서 자료를 다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에서도 통계 조회가 다 돼요. 학교에서 특이미는 통계 그리고 학교 3단 통계 뭐 이런 식으로 다 통계를 잡고 있는데 왜 교육부에서는 어렵습니다.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그래 숨길게 많은가 이거죠. 학술 교육 학술 정보원도 [1부 01:11:05–01:11:35]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7개 시도 이어드림 월별식 이용 실적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그 이어드림 이용학교 수담 유형별 신청 처리권수 실제 이용 학부모수 및 이용률을 취합해서 종날까지 저희 의실에 반드시 좀 제출해 줄 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 주십시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1:11:33–01:12:21] >> 네. 또 다른 자료. 예. 강경수 위원님. 네. 저도 이사신행 발언하겠습니다. 대교협이 그 UA 어플라이측에다가 그 수시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접속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경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저는 이제 관련 언론보도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필요한 조치였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전히 대교협에는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그 민간 대행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행사 자체 시스템, 부하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은 사고 전이나 후에 상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교업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나 대행사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1부 01:12:19–01:12:44] 것입니다. 대교업이 매일 한 통만 보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끝까지 충분히 점검하고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장님께서 관련된 자료를 제가 조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거든요. 후까지 어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01:12:40–01:12:50] >> 대행사 시스템 관리서 재교협이 하는 일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부 01:12:47–01:12:53] >>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1부 01:12:50–01:12:56] >> 예. 그러면은 저 교육부 기조실장님 나오셨는데요. [1부 01:12:54–01:12:58] >> 네. 교육 실장입니다. [1부 01:12:56–01:13:01] >> 예. 기조실장님 그 [1부 01:12:58–01:13:08] >> 다른 교육청에서는 자료 이미 공개가 됐는데 국회 국정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가 안 된 이유 들어봐도 될까요? [1부 01:13:06–01:13:12] >> 아 그 [1부 01:13:08–01:13:12] >> 마이크가 없으십니까? [1부 01:13:12–01:13:30] >> 네. 그 서범주 의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어들이 관련 자료 이어들이 관련 이어들이 관련 자료는 그 종희가 그 관련 시도 교육청의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3:28–01:13:32] >> 제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기조실장님. [1부 01:13:31–01:13:35] >> 예. 예. [1부 01:13:32–01:13:37] >> 제 질문은 [1부 01:13:35–01:13:40] >> 일선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언론에 나간 자료가 [1부 01:13:38–01:13:47] >> 예. 왜 국회 국정 감사 자료로 보고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1부 01:13:44–01:13:56] >> 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3:55–01:13:57] >> 그 기조실장님. [1부 01:13:56–01:14:00] >> 예. [1부 01:13:57–01:14:06] >> 특히 수능 먹통 사례 부분에서도 이런 태도는 보였고 [1부 01:14:03–01:14:26] >> 네. 또 교건 관련돼서도 굉장히 주요한 이슈입니다. 그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어 국회 자료 보내는 정도가이 정도면 다른 자료에 대해서는 더 부실하고 협조가 안 될 거라는 것은 불보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 01:14:24–01:14:29] >> 예 [1부 01:14:26–01:14:44] >> 기조 실장님께서 단순하게 이어드림 자료를 종전까지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는 저희 국정 감사장에서 자료 제출 요구권과 관련돼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 오늘 돌아가셔서 [1부 01:14:42–01:14:46] >> 예 [1부 01:14:44–01:14:47] >> 전체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부 01:14:46–01:14:49]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4:47–01:14:53] >>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기조실장님 제일 중요한 업무가이 부분 아닙니까? [1부 01:14:51–01:14:54] >> 예. 맞습니다. [1부 01:14:53–01:14:56] >>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1:14:54–01:14:59]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4:56–01:15:22] >> 그리고 대교협에서도 그 대행사의 시스템 상시 점검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오늘 오후에 저희가 UA이 저 증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오후 증인 신청 들어가기 전까지 자조 제출이 강경수 위원님과 저희 교육위원의 행정실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5:20–01:15:2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1:15:22–01:15:29] >>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5:30–01:16:18] >> 네. 개혁신당이 조입니다. 대교회협 회장님께 지리드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업무 보고 보니까 특별히 페이지를 할해 수십지 먼서 접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까 어 시스템 사전 점검이나 경쟁률 공개 가이드라인 수번호 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보고 계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몇 가지 확인은 하고 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원 번호를 통해서 경쟁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는 이미 이제 드러난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분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전까지는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대교협에서는 혹시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계셨어요? 어 대부에서도 [1부 01:16:16–01:16:28]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어 재기업에 맞는다면 김희정 위원장님께서 제기한 후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는 그런 사실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1부 01:16:26–01:16:48] >> 그때 혹시 일선 대학에 확인해 보셨어요? 언제부터 일부 대학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던가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라는 얘기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대학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은 것을 확인됐습니다. [1부 01:16:46–01:17:37] >> 지금이 제3자를 통한 허수 지원이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과정의 공정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이라든가 인력을 얼마나 동원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는 그 학생들의 평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특정 학교 혹은 대체로 이런 현상이 만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보의 형태로 많이 공유가 되기도 했을 거고요. 또 문제는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판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 허수 지원 중에 대부분은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류 미비로 탈락한 원서 중에서 접수 [1부 01:17:34–01:18:24] 순번 하위 20% 마감에 인박해서 급하게 넣고 필요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은 그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대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어 조사를 했는데이 중에 특정 대학에서는 보통은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시전은 여섯 장밖에 안 되고 그게 다른 학교에 당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제출을 안 한다는 건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어 일부학교에서는 거의 46%에 달하는 어 경우가 서류 미비로 탈락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린 이건 합리적으로 아마도 전략적으로 허수를 응시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교측에서는 어떤 정도로 파악을 [1부 01:18:20–01:18:46]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두 번째는 난수화가 일부 지금 진행 중인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교협 차원에서 기술적인 확인 어디까지 됐는지 그리고 이번 정시 모집 수능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정시에 바로 적용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각 대학이랑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18:44–01:19:32] >> 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는 굉장히 뼈 아프게 생각하고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류 미비의 그 비율이 46%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 솔직히 처음 들었습니다. 어떤 특정 학교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난수화는 지금 몇몇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가능하면은 정시에도 저희도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또다시 시스템의 충돌 여부가 있을까 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확신이 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번에 사용하겠지만은 그러지 않는다면은 또 제2의 방법이 뭐가 [1부 01:19:31–01:19:34] 있을까 암호화 [1부 01:19:32–01:20:19] >> 시스템 충돌은 여러 면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난수화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전략이 이미 공공위원해진 이상 반드시 마감 시간 직전에 그 수원 번호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률을 미리 알기 위해 더 많이 몰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 충돌에 대해서도 모두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을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다 하는게 확실하게 나와야 정시 때도 학생들이 불안하지 않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일각에서는 이거는 대학은 원서 응시료를 받을 수 있고 대행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통해서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알고도 방관했다는 [1부 01:20:17–01:20:34] 의심이 또 제기될 수도 있어요. 이건 대한민국 대학교 교육 그리고 대교협에 대한 신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타임라인을 정하셔서 정시 전에 기술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0:32–01:20:44] >> 그렇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와 함께 TF가 [목을 가다듬음] 지금 구성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의원실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0:41–01:21:30] >> 그리고 추가로 지금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어 제대로 접수를 한 학생들은 추가로 구제된 학생들에 대해서 불평등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로 점수를 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때까지 연장을 해 준 시간 안에 접수를 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국가를 방침이나 발표를 어디까지 물어 믿어야 하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기침] 어려운 상황이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1차 발표가 나 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매뉴얼대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부처원에서 아직 매뉴얼이 완벽하게 정비가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1부 01:21:27–01:22:18] 이게 연 시간 연장을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하더라도 연장 시간에도 접수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 구제 조치를 교육부랑 대교합이 같이 하셨는데 이건 매뉴얼에도 있지 않은 임의 조치긴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호 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어이 교육부와 대교합의 결정으로 인해 당락의 변화가 생겼다면이 학생들은 지금 당장 합격을 할 수 없더라도 뭔가 본인이 입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지금은 추가 조치로 발생한 협격자 정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당락이 바뀐 차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각 대학은 물론이고 대교업 [1부 01:22:15–01:22:34] 차원에서도 어 총괄해서 관리를 해서 추후에 그런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혹시라도 법적인 구제나 그외에 피해부장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정부에 대한 보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정 기간에 걸쳐 가능하시겠습니까? [1부 01:22:31–01:23:20] >> 네. 어, 지금 우리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사실 두 개의 대립되는 공정성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정의력 정의가 무엇인가에 나오는 그 트롤리의 딜레몽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브레이크의 기능을 잃었을 때에 고석으로 돌진하는 그 트롤리에 과연 우리가 승객을 구원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나가는 행인을 구해는 것이 정의일까 하는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공정성은 자기가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또 하나의 공정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제시간에 지원한 학생들이 또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와 대교협이 고민했던 [1부 01:23:17–01:24:00] 것은 그 중심에서 가장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있지만은 추가 접수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없는 거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종 합격자 명단이 나왔을 때에 지금 이런 추가 접수했던 사람들의 합격 분포를 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 플랜 A 플랜 B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를 특별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침][목을 가다듬음] [1부 01:23:59–01:24:08] >> 예.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1부 01:24:05–01:24:14] >> 네.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박지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님께 [1부 01:24:12–01:24:37] >> 지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좀 주십니다.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에 또 그렇고 동보가 역사재단의 설립 목적에도 당연히 그럴 텐데 오늘 업무 보고에는 어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외곡을 막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아주 좋은 내용으로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24:36–01:24:41] >> 네, 맞습니다. [1부 01:24:37–01:25:27] >> 네. 그런데 어 과거를 보면 2025년 4월 9일 날 동부가 역사재단이 개최한 수요 포럼 회의라게 있었습니다. 강의. 그리고 도진순창원대 사학과 명예계수가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저하고 화필 이름이 같은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의 국민의임 대통령 후보의 사례를 들면서 어 직접 발언 그렇게 하셨죠. 그때 당시에 일제 시대의 국적은 일본이지 그것도 모릅니까라고 거꾸로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윽박을 질렀던 장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 사진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일제 시대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렇게 [1부 01:25:22–01:25:38] 얘기하고 어 1919년에 건국을 주장하는 건 코미디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도 도 진순 교수가 [1부 01:25:35–01:25:47] >> 도진순 교수가 강의를 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그때 그 강의 내용은 자세하게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1:25:44–01:26:34] >> 네. 본인이 기억을 못 하더라도 어이 동보가 재단해서 저희한테 준 그때 당시에 강의 조례를 직접 준 겁니다. 저희가 맞는게 아니고.어요도 어,요도 교수님께서 요렇게 강의를 했다고 강의 내용을 그대로 저희한테 준 거를 지금 보여 드린 거니다. 뭐 이런 상식적이거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지금 이런 내용을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강요된 합의서 계약서는 무효라는 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국가간의 조약도 마찬가지죠. 강제에 의한 조약이 그게 조약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본 교수가 저는 이런 얘기를 와서 강의를 했다는 소린가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일본 사람이 와서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립 대학교에 이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1부 01:26:31–01:27:21] 그 대학에에 명예 계수로 있는 분을 초대해 가지고 이런 걸 했습니다. 정말에 우리 안창호, 윤봉길, 김구, 육관순, 안중군이이 분들이 들으면 정말 통곡할 얘기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상황에 대한 대신으로 있었다면 이완용과 똑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창위라고 하는 전서울 서울 시립대 또 요분도 교수예요. 이분은 일본 개의대에 대학원 졸업하고 일본 문부성에서 장학금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1부 01:27:17–01:28:05] 이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일본 군으로 일본 군인으로 복무한 조선인은 대부분 차별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해 입대한 사람들이라고 뭔가 박정희 대통령을 어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됐는데요 사진 혹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친일임명 사전에 그대로 등돼 있는 1939년 3월 11일자 만주신문 7면에 나와 있는 어 신문 그대로를 복사해 온 겁니다. 요거를 유족들이 어 가처분 출판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소송을 걸었지만 재판부에서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지금 학교 [1부 01:28:02–01:28:50] 도서관에도 공식 출판물로 어 들어가 있는 곳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 박정희이의 편지이고 혈서에 일사이대 어공 박정희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일본 제국의 충성을 다하겠다. 작정이 이걸 혈서로 어쓴 편지를 그대로 당시 만주신 분이 보도를 자랑하려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로 근거해서이 행적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어 재판부에서도 어 인정을 하는 사실인데 이런 교수들을 데려다가 아 이런 강의를 [목을 가다듬음] 했습니다. 요거는 4월 3일 날 동부가 재단 수요 포럼에서 또 강의를 했는데 [1부 01:28:48–01:28:54] 맞습니까?이 이 이창희 교수가 와서 강의한 거 맞아요? [1부 01:28:52–01:28:57] >> 네. 이창희 교수가 와서 강의한 건 맞습니다. [1부 01:28:54–01:29:14] >> 그리고 일본군으로 복만 조선이는 생존하기 위해서 입된 사람들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창 교수와 도진승 교수가 강의 강의 와서 강의를 한 거는 알지만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1:29:12–01:30:00] >> 자이 자료 또한 직접 동보가 재단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가 지금 보여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외곡을 연구하라고 동보가 재단의 예산을 주고 설립을 해 놨는데 오히려 거꾸로 어 역사를 왜곡하는 저는 일본 교수인 줄 알았어요.이 한국 교수들을 데려다가 이런 강의를 하는데 이게 중국의 역사곡 대응 연구에 50만 원 강사를 주고 어 뭐 다비 등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일단은 뭐 어 내용도 완전 어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다가이 지출 자체도 이게 [1부 01:29:57–01:30:39] 중국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맞는 예산 지출이에요. 대답해 보십시오. 아, 그 수요 포럼은 저 이전에 재단 창립 초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그 영량 강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 재단의 구성을 좀 바꾸면서 예산이 진행 그 지집행이 되던 부서를 제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연구소로 그이 저 옮겨졌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1부 01:30:36–01:30:40] >> 잠깐만요 강의할 당시에 이사장으로 계셨죠? [1부 01:30:40–01:30:42] >> 네. 네. [1부 01:30:40–01:30:52] >> 예. 자, 우리 저 교육부 기존 실실장님 이렇게 예산 항목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지출 또 완전히 [1부 01:30:49–01:31:12] >> 정말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런게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게 하는 이런 예산 지출이 정당하지 않다면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상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잘못된 집행이 있으면 그 이후의 절차는 역시 예상 관련된 조항에 따라서 회수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1:08–01:31:29] >> 예. 그리고 정권 밖 이런 역사적인 성인수에 공조하면서 그 자리에 안 되지가 너무 뻔나라고 생각 당장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31:27–01:31:34] >> 네. 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1:34–01:31:39] >> 예. 서울파가 박종훈입니다. 어 박지 이사장님. [1부 01:31:38–01:31:40] >> 네. [1부 01:31:39–01:31:43] >> 예. 정지에서 복귀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1부 01:31:41–01:31:49] >> 복귀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8월 25일 날 복귀했습니다. [1부 01:31:46–01:32:38] >> 그 언론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어 지금 이제 여당과 교육부에서는 그 박지 이사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과정이 그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 없이 그 전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라서 어이 직무정지와 해임이 추진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박희사장님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과의 환단도 곡기 논쟁이 그 사실 조사를 촉발시켰고 그 이후에 직무정지와이 사회에서 해임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 특별하게 국가의 해가 끼치는 아까 지금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부 01:32:32–01:32:53] 것처럼 어 그 해국적인 나라의 해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독도 체험관을 재개관하면서 그 누적 그 저 참 저기가 그 관객수가 1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1부 01:32:51–01:33:05] >> 예. 환고기쟁이 발생면 갑자기 교육부가 지금 직권 어 직무 정지를 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1부 01:33:02–01:33:10] >> 그렇게 해석들을 하시더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1:33:06–01:33:48] >> 예. 그 대화를 보면 어 이재명 대통령은 환단기에 대한 뭔가 환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많은 오해받을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가 나간 뒤에 그게 2025년 12월인데 그 뒤에 사월 뒤에 한결의 신문이 보도로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논쟁은 잘못됐고 거기에 성공회대 교수의 어 멘트까지 넣어서 이건 위서를 갖다가 이렇게 논쟁을 일으킨 건 대통령이 논쟁을 일으킬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망신을 주려고 지금 이사장님이 대통령을 공격한게 아니라 스스로 망신을 자초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33:46–01:33:51] >> 글쎄요. 그 망신이라고 하 [1부 01:33:48–01:34:12] >> 망신 당했잖아요.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욕을 얻어 먹었으니까 망신 당한 거죠. 환당 고기가 뭔지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어 혹시이 일이 진행되는 이후 그니까 직권 어직무 정지와 이사회를 통한 해임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네 [1부 01:34:10–01:34:13] >>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1부 01:34:12–01:34:13] >> 있어요?네 [1부 01:34:13–01:34:15] >> 있습니다. [1부 01:34:13–01:34:26] >> 예. 누구 누가 개입했다 그러죠? 어, 제가들은 거는 뭐 제가 저기이 소스를 뭐 밝힐 수는 없지만 청와대 뭐이 비서실에서 [1부 01:34:25–01:34:27] >> 예. [1부 01:34:26–01:34:32] >> 아, 저희도 똑같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1부 01:34:30–01:34:37] >> 학교 정책관 나와 계시죠? 앞으로 나오. [1부 01:34:46–01:34:49] >> 네. 학교 승책관 김영진입니다. [1부 01:34:47–01:34:51] >> 예. 지금 위증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34:50–01:34:5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4:51–01:34:55] >> 예. [1부 01:34:52–01:35:00] >> 지금 박지영 이사장 어 직무 정지와 해임 관련해서 어이 일을 책임지고 진행한 국장 맞죠? [1부 01:34:59–01:35: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5:00–01:35:07] >> 예.이 이 일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전화받은 적 있습니까? [1부 01:35:05–01:35:07] >> 없습니다. [1부 01:35:07–01:35:08] >> 없어요? [1부 01:35:07–01:35:10] >> 네. [1부 01:35:08–01:35:14] >> 정로 정무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받은 적 없어요? [1부 01:35:11–01:35:16] >> 전혀 없습니다. [1부 01:35:14–01:35:28] >> 자, 그러면 법원에서 가처분으로 지금 박지 이사장의 손을 들어 줬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해임을 위한 [1부 01:35:25–01:35:29] >> 어 이서 소집 요구서를 보냈죠? [1부 01:35:28–01:35:32]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5:29–01:35:47] >> 보낸 이유가 뭐예요? 어 저희는 그 어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동포와 역사재단 이사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습니다. 어 그것은 지금 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조사 사안 조사를 했을 때 [1부 01:35:45–01:35:54] >> 아니 사람을 정무 직무 정질시키고 자르려 그러는데 단순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잘라요.네 [1부 01:35:53–01:36:01] >>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 국가 예산법에 따라서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의 [1부 01:36:00–01:36:04] >> 근데 법원에서 그게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1부 01:36:02–01:36:24] >> 예. 법원의 판결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어 있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는 잠정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적시 한고를 통해서 그에 대한 판단을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6:20–01:36:31] >> 8월 7일 날 이사회에 어 이사회 소집해 달라고 공문 보낸 거 서기관 전개로 보냈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1:36:28–01:37:00] >> 그거 장관이이 자리에서 어 그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 국장이 결제했어야 되는 일이죠. 어, 지금 그 위임 정결 규정에는 그 이사회 개체 요청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이사회 개처 요청은 학교 정책 실장 정결로 나갔습니다. 다만 일정상 이게 이사회 소집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 물론 이제 뭐 과장이나 어 국장 전개로 나갔으면 좋았겠는데 그때 제가 일정상항 다른 [1부 01:36:57–01:37:21] >> 그때 장관께서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징계를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 하나 자르려고 하는데 지금 환반 논쟁 있는 다음에 교육부가 거의 광적으로이 일에 집착을 하면서 잘 일하고 있는 그것도 임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올 12월에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지금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네 [1부 01:37:18–01:37:25] >> 의원님 한반쟁은이 사건에 추진는 전기에서 이미 했으니까 고만하시고 들어가십시오. [1부 01:37:24–01:37:27] >> 네. [1부 01:37:25–01:37:29] >> 이사장님. [1부 01:37:27–01:37:42] >> 네.이 이 환반 논쟁이라는게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환단 고기에 뭔가 굉장한 역사적 사실이 들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문헌이니까 뭔가 중요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부 01:37:42–01:37:4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7:42–01:38:05] >>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재의견이기보다는 학계의 의견은 환단기는 이미 위서라고 판단이 됐고 그 환논쟁이 있고 나서 아시다시피 어 몇십개 학회 학회장들이 모여서 그 반방문을 [1부 01:38:04–01:38:25] >> 그래요. 맞아요. 다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만 다르게 생각했기 때문에이 논란이 벌어진 거고 그 유탄을 맞아서 지금 이사장님이 지구 정지까지 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죠. 자, 지금 아까 청와대가 개입한 것처럼 어들은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이 자리에선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신 거죠? [1부 01:38:24–01:38:27] >> 그렇습니다. [1부 01:38:25–01:38:31] >> 그러면 지금 교육부장관 고소하셨죠? 직권 남용으로 [1부 01:38:28–01:38:32] >> 고소를 고려 중입니다. [1부 01:38:31–01:38:35] >> 아직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1부 01:38:33–01:38:47] >> 그러면 이게 부당하게 쫓아내려고 하면은 어 지난 정권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일처럼 황경 장관이 그때 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렇게 될 일로 보시죠? [1부 01:38:45–01:38:48] >> 네. 그럴 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8:47–01:39:06] >> 그러면 고소를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일단 장님 어쨌든 지금 인비가 12월까지죠? [1부 01:39:04–01:39:07] >> 12월 28일까지입니다. [1부 01:39:06–01:39:09] >> 잘 히시고요. [1부 01:39:07–01:39:42] >> 네. 어 이분들이 쫓아내려고 보면 결신이 다를 겁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결정 나온 걸 보면 이사장님이 한 거에 대해서 정무적으로는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동경원 김문수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뭐 다른 내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사장님의 직무를 정치시키고 해임시킬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국민적 상실일 겁니다. 끝까지 버티셔서 이일이 어 잘못된 설례로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설례로 잡을 수 있도록 똑같이 잘 벗겨 주시고 법률 대용도 잘 해 주네 [1부 01:39:39–01:39:44] >>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1:39:42–01:40:18] >> 박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저는 원래 그 대교육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동부가 역사재단 박장이 사장님이 중심이 되는 바람에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때 환단고기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이 환단고기가 진서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1부 01:40:17–01:40:34] >> 아,이 진서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뭐 명확하죠. 예. 환단 고기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그것이 진서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영국사 전공자이긴 하지만 삼국유사는 읽어 보셨었죠? [1부 01:40:32–01:41:20] >> 아, 당연히 맞죠. 예. 삼국사가 진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3964에 보면 뭐 문두루 비법이라든가 뭐 지명법사가 구름에다가 황금을 실어 가지고 설화발로 갖고 갔다던가 이런 내용들은 다 상상력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기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위서라 하더라도 그 안에 일부는 진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그 이후에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환난고가 위서다라고 명확하게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1부 01:41:18–01:42:06] 저 제가 이번에 동부가 역사재단과 관련해서 지리서를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이 사장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 보좌진들이 저보다 어떤 역사적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좀 약간 좀 답답한게 있었어요. 아까 뭐 발사 관련돼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의 7시간 가까이를 앉아 가지고 동부가 역사재단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리스에서 동부가 역사재단에서 그간 어 간행했던 혹은 그 동부가 역사재단 학술 청소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발례 관련된 논문들을 다 [1부 01:42:03–01:42:22] 검색을 해 봤습니다. 다 검색했는데 어 발해 관련돼서 여태까지 나온게 한 여덟 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논문도 역시 30여 편도 되지 않습니다. 발회사 연구자들이 지금 동보가 역사재단에 얼마나 계시죠? [1부 01:42:21–01:42:24] >> 한 명 있습니다. [1부 01:42:22–01:43:09] >> 그죠? 예. 너무 부족하죠? 네. 저는 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발회사 연구자들을 더 많이 모으고 발사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유도할 수 있는 일들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중국의 역사 외곡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겠다라고 그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발 유적들을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중국이 등지하려고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 [1부 01:43:07–01:43:58] 저희는 정말 하고 싶은데 그니까 한 명이 그 발회사의 문헌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고고학 담당 연구위원들이 한 두 명 정도가 발래 그 유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당연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크래스노스키 그 뭐 저기 그 유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저희가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했습니다. 예. 그 이제 그게 이제 예산 탓과 의지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아니어도 논문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만주 용정 다녀왔어요. 간도 [1부 01:43:55–01:44:07] 용정. 뭐 용정 아시겠지만 우리 독립 운동 많이 했던 곳 아닙니까? 그 용정 지역이 발에 두 번째 수도였던 동경성일 때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1부 01:44:06–01:44:57] >>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오셨죠. PT 자료 한번 좀 올려 주시겠어요? 예,이 자료인데 이게 일송 예. 일송 지역의 어떤 우리 독립운동 유적을 싹 다 없애 버리고 대조용과 관련된 발라의 내용들을 다 중국 역사로 편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하도 기가 막혀 사진 찍어 갖고 왔어요. 그나마 제가 국회의원도 역사 교수 출신이어서 한번 해동 능력 있으니까 쭉 다 읽어 본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는 그 동부가 역사재단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제 저희 그 저 연구위원들이 어 해마다 어, 여러 팀으로 모여서 그 동북공정 그 지역을 다녀오고 [1부 01:44:54–01:45:17]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우에도요. 저희 연구위의원 세 명이 그이 그이 길림성 공항에서이 디테인 그 저저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보아 역사재단의 활동이 굉장히 그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무적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5:15–01:45:42] >> 예. 하여튼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저는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질인데 어 이사장님이 그 계시는 동부가 역사 재단에서 교사 연수를 하잖아요. 그죠? [1부 01:45:41–01:45:44] >> 네. [1부 01:45:42–01:46:29] >> 예. 교사 연수를 하는데 제가 교사 연수 프로그램 보다가 어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어 동부가 역사 현안 이해 교육 연수 4기예요. 4기 교육 세 강좌를 하는데 두 강좌가 환당곡기 이야기입니다.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해하게 될게 우키시마우 친몰 사건도 있고 원전 문제도 있고 위안부 문제도 있고 중국 동북 공정 문제도 있고 이런 중요한 문제 독도 문제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런 내용을 교사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환난고기 논쟁이 두 강나 세 강자 중에 두 강자나 있습니까? 3기 때도 환난고기 [1부 01:46:27–01:46:35] 관련된 강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내용 알고 계시는 거죠? [1부 01:46:32–01:46:42] >> 아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교육 홍보실 실장이 주관을 하고 있어서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1부 01:46:41–01:46:45] >> 아 진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1부 01:46:42–01:47:31] >> 이게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 강자라면 제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세 강자 중에 두 강자군가나 공부가 역사재단에서 운영하는 강좌 내용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 분명히 오해소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박관을 기념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관장님한테 보고하고 다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런 중요한 내용이 이사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보가 돼서 이렇게 결론이 낫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상인도 안경한 연사시고 [1부 01:47:28–01:47:44] 자들이 정말 하나하나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렇치면서 저는이 점은 이사장님이 매우 신중하지 못습니다. 누구가 역사 재단의 잘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1:47:41–01:48:06] >> 예 알겠습니다. 제 저도 지금 이게 너무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편중된 강의 계획이라고 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은 서범수 위원님하고 박범개 위원님까지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번개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1부 01:48:03–01:48:07] >> 우리 방금 이사장님. [1부 01:48:07–01:48:12] >> 네. [1부 01:48:07–01:48:13] >> 네. 그 아까 고소장운 하셨잖아요. [1부 01:48:12–01:48:17] >> 예. 예. [1부 01:48:13–01:48:22] >> 예. 예. 고수장은 뭐 그 대단한 법률 전문가를 안 써도 고수장 작성할 수 있어요. [1부 01:48:21–01:48:24] >> 아 그런데 [1부 01:48:22–01:48:29] >> 저 박범개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거는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저기 지이 응답이 아니고. [1부 01:48:28–01:48:34] >> 네.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1부 01:48:29–01:48:42] >> 네. 그 지금 저기 이사장님 그 저 집행 정지 결정문 그거를 오후리 전가에 좀 보내 주십시오. [1부 01:48:41–01:48:43] >>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8:42–01:48:46]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8:43–01:48:49] >> 네. 그러면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48:47–01:49:29] >> 예. 서범 소원입니다. 우리 박지영 이사장님 버티고 계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8월 24일 날 가처분 인정되고 복귀를 하셨고 그리고 교육부은 8월 27일 날 적시 한고하고 그 이후부터 교육부은 이사회를 열어서 어떻하든 우리 바기 사장님을 해임시키려고 시도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교육부 대변이 8월 31일 날 보리핑에서 공개하지 않는 해임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리핑 때 대학 정책가님 대학 정책관님 아 교훈 정직가님 학교 학교 정책가님 잠시만 나오시 잠시만네 [1부 01:49:27–01:49:31] >> 나오겠 [1부 01:49:29–01:49:35] >> 여기서 공개하지 않는 해임 사유가 뭡니까?네 [1부 01:49:33–01:49:43] >> 그 중간중간에 조금 나왔던 거 같은데요. 그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1부 01:49:40–01:49:47] >> 알았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그 사유를 들어 보셨어요? 이사장님. [1부 01:49:44–01:49:51] >> 예. 제사 해임 사유의 1호왕권입니다. [1부 01:49:49–01:49:54] >>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디펜스는 하셨을 거고 [1부 01:49:52–01:50:01] >> 네. 아,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게 말도 안 되는 말이어서 저희 그 저 변호사조차도 어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1:49:59–01:50:06] >> 자, 이사회를 지금 자꾸 소집을 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기사회 소집이 됐습니까? [1부 01:50:05–01:50:08] >> 안 됐습니다. [1부 01:50:06–01:50:39] >>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저를 해 그 해임 그 이사의 소집의 안건이 어 이사장 해임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사장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족 제적수의 어 2분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섯 차례의 이사의 소집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2분인 것이 지금 현재는 여덟 명입니다. 여덟 명의 정적수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부 01:50:37–01:50:42] >> 네. 여덟 명 충족될 때까지 계속 이사하겠네. [1부 01:50:40–01:50:47] >> 계속 소집을 하게 하라고 이제 공교육분은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1부 01:50:45–01:51:30] >> 이거 우리 이사님 잘 버텨 주셔야 됩니다. 지금 허성우 교육 시설 안전 원장님도 비슷한 사유인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도 해임 해임을 시키려고이 사회를 소집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임시킨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좀 잘 버티시고 근데 비일학인가는 몰라도 지금 이사장님이 안 나가시니까 이제 공공기 기관 개혁 기능 추진한다는 형식으로 해서 기관을 통합을 합니다. 한국중학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 고전 번역원 합쳐서 동부가 역사 재단까지 합쳐서 한국 역사 고전 영본을 만든다는 내용이죠. 이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어 [1부 01:51:28–01:51:34] >> 유사 유사 중복 기능 일어나 뭐 이런 이야기죠. [1부 01:51:31–01:51:38] >> 뭐 공공 기관의 효율성을 그 증 강화시키기 위한 [1부 01:51:35–01:51:45] >> 기능을 일어나겠다는 건데 이사장님 보시기에이 연구원 세 가지 연구원이 기능이 다 중복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1:51:44–01:51:47] >> 전혀 다른 기능 [1부 01:51:45–01:52:07] >>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오비락인가는 모르지만 이사장님이 안 나가시니 동보 재단 이사장 이것도 동표합을 시켜서 이사장 자리를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어떻습니까? 아, 그것까지는 제가 감 말씀드릴 수가 모르겠습니다. [1부 01:52:04–01:52:28] >>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난번에도 지난 정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처벌도 받았고 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시도를 하고 미운틀이 박힌 지난 정권에 꼽힌 인사라고 해서 자꾸 나갈 내보내려고 하는게 과연 맞느냐? 국민들의 정세이 맞느냐 국민들이 판단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대교업 [1부 01:52:26–01:52:33] >> 네. 회장님. 네. [1부 01:52:31–01:52:37] >>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대기업의 역할이 뭡니까? [1부 01:52:34–01:52:44] >> 어, 대학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 대행사하고 연락해 가지고 표준 공통 입학 서류를 [1부 01:52:42–01:53:18] >>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자 18 17시 30 50분에 발생을 했고 장가 유회는 18시 4분에 대교업에 장의 지수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때 [목을 가다듬음] 이제 팀들 뒤에 관계자들이 안 나오셔서 그랬는데 우리 회장님이 보고받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팀장이 교육부 담당 사무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했다고 그때 담당 사무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 합니까? 교육 저하고 직접하지는 않고 대교업에 담당 실무 [1부 01:53:15–01:53:23] >> 그렇죠. 최 담당관이 했는데 그때 어떤 조치를 하라고지를 받았습니까? [1부 01:53:22–01:53:24] >> 대기 [1부 01:53:23–01:53:27] >>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1부 01:53:24–01:53:38] >> 아니 그양 아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보고를 우리 회장님께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고요? 일단 어 시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1부 01:53:37–01:53:45] >> 대교 회장님께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어요?이 문제에 대해서. 어 저희 비서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1:53:43–01:53:51] >> 그리 그 보고를 받은 이후에는 회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조치를 어디서 받으셨어요? [1부 01:53:50–01:53:53] >> 집에서 받았습니다. [1부 01:53:51–01:53:57] >> 우리 교육부 장관님도 집에서 받았고 우리 대교업 회장님도 집에서 받았고 [1부 01:53:55–01:54:00] >> 네. 제가 그때 저기 수술을 하나를 해 가지고요. 집에 [1부 01:53:58–01:54:07] >> 그래서 계속 집에 계셨고이 조치 사항에 대해서 또 사무실에 나간 적도 없고 계속 집에 계셨고 [1부 01:54:04–01:54:18] >>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 교육부라든지 교육부 장관하고 혹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합시다. 조체하겠습니다. 어떻습? 사호조차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통한 적 있습니까? [1부 01:54:16–01:54:21] >> 어 장관님하고 없고 어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1부 01:54:19–01:54:22] >> 담당자라면 어떤 담당자를 [1부 01:54:21–01:54:23] >> 교 대교협의 담당자입니다. [1부 01:54:22–01:54:25] >> 대교협 담당자. [1부 01:54:23–01:54:30] >> 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선조치하고 후보고 해 달라고 사안이 워낙 중요하니까는 그 말을 [1부 01:54:28–01:54:33] >> 그래 사안이 워낙 중요한데 교육부 장관님은 집에서 보고받고 [1부 01:54:32–01:54:44] >> 우리 대기업 회장님도 집에서 보고를 받고 나가시지도 안 하고 집에서 계속 계셨네요.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보다 한 번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대교육 관계자만 이야기를 했네요. [1부 01:54:42–01:54: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4:44–01:55:20] >> 왜 이러세요? 다들이 중요한 난리 판국에 났는데 난리 판국이 났는데도 불구하고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님도 그렇고 대교업 회장님도 그렇고 그냥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집에 가서 계시다가 조체한 거 보고 보고받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교육부하고도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이후에 어 잘 되겠지 되게 계속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 장관님도 되게 계속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 회장님. [1부 01:55:17–01:55:29] >>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은 그 당시 판단은 먼저 실무진에서 선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부 01:55:26–01:56:06] >> 아, 그 실조치. 선조치를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이나 대교 회장님은 나가 사무실에 나가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사고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것도 지금 조치를 안 했어요. 대기업 회장님도 조치도 안 했고 교육부 장관님도 조치를 안 했고 그러면 밑에 담당산부관이나 팀장이 모든 걸 다 움직입니까? 이거 지금 대교도 팀장 한 사람 교육부도 남당 사무관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지금이 사단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1부 01:56:03–01:56:19] >> 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감 시간을 연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논의였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데는 제가 직접 교육부 장관님하고 통화하진 않았지만은 실무자를 통해 갖고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해 줬습니다. [1부 01:56:18–01:56:21] >> 최종적인 [목을 가다듬음] 책임이 교육과 하고 있죠. [1부 01:56:21–01:56:24] >> 네. 그랬습니다. [1부 01:56:21–01:56:38] >>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을지는 교육부도 장관하고 적어도 회장님은 통화를 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언론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니? 그리고 그 이후에 사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논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1:56:37–01:56:39] >> 네. [1부 01:56:38–01:56:41] >>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회장님도 그렇고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1부 01:56:41–01:56:44] >> 네. [1부 01:56:41–01:56:50] >> 실무자 딱 팀장 한 사람 교육부 자무관 한 사람 밖에 안 나타나요이 시기에 지금. [1부 01:56:49–01:56:53] >> 네. 그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부 01:56:54–01:57:02] >>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지의입니다.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57:00–01:57:09] >> 네. 네. 박범개입니다. 우리 이기정 [1부 01:57:06–01:57:11] >> 예 회장님 [1부 01:57:09–01:57:14] >> 지금 일선 대학교 총장님이시죠? [1부 01:57:11–01:57:16] >> 네. 한양대학교 총장 맡고 있습니다. [1부 01:57:14–01:57:34] >> 어 총장직을 맡는 거만으로도 간판 간 일인데이 대교이라는 특별법상에에이 단체의 회장을 맞는 일이 가능합니까? 겸직이.네 네, 그렇습니다. 아, [1부 01:57:32–01:57:35] >> 좀 전혀 문제 없어요. [1부 01:57:34–01:57:37] >> 네. 2년은 [1부 01:57:35–01:57:46] >> 제 얘기는에 대학 총장님이시면 제가 아는 총장님들은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무한 경쟁의 시대고 학사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고 [1부 01:57:46–01:57:49] >> 맞습니다. [1부 01:57:46–01:58:03] >>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 그런게 굉장히 신경 써지고 그렇잖아요. 특히 교육부에서 어 많은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정말로 주로 뛰야 되는게 총장의 직감인데 [1부 01:58:02–01:58:06] >> 네. [1부 01:58:03–01:58:31] >> 그 대학 교육 협의회라는 아주 중요한 단체의 회장까지 겸입하는 것이 실제로이 UA 사태가 벌어지는 저간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 감독을 소홀이 소홀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홀이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대교협관에 의하면은 대교협 회장은 반드시 현직 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1:58:29–01:58:42] >> 아니 그건 정관이죠. 정관은 앞으로 고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양직을 이게 중요한 국가직을 겸임해도 괜찮냐이 말입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해요. 자, [1부 01:58:41–01:58:44] >> 네. 감당하고 있습니다. [1부 01:58:42–01:58:47] >> 감당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1부 01:58:46–01:58:57] >> 저는 존경하는 우리 서범수 의원님 질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대정부 질문부터 지금까지 들었는데 한 번도 이회 사태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하렵니다. [1부 01:58:56–01:58:59] >> 네. [1부 01:58:57–01:59:45] >> 어떤게 문제냐? 구체적으로 제가 볼 때이 사태가 마감 직전에 발생해서 어 연장 조치를 하고이 구체적인 과정에 대교회협 회장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 보고되는이 관리 시스템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극히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예측 못한 사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태가 나고 나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한 최대한의 어떤 설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기울여서 조치를 취한 거고 지금 사후 구제 조치도 적절한 가이드레 아이을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제51 민사부 결정이 [1부 01:59:43–01:59:47] 2013년도 결정입니다.이 이 결정 아시죠? 네, [1부 01:59:46–01:59:48] >> 알고 있습니다. [1부 01:59:47–02:00:00] >> 자,이 UA라든지 진학플라이가 최초에 지금 대교협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0년이에요. 맞죠? [1부 01:59:59–02:00:02] >> 2009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2:00:00–02:00:07] >> 여기 판결문에는 2010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9년부터 아마 시작이 된 모양이에요. [1부 02:00:05–02:00:32] >> 여기서 말 그대로 한마디로 자기들이이 민간 대행업차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투자 보장이 돼야 되니까 손실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 보장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계약 조항에 말 그대로 협의 조항을 둔 거예요. 그래서이 저 뭐 새로운 어떤 시스템 구축 어떤 그 대입 원수업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시도를 했습니다. 대교육과 교육부가 그죠. 오래 전에 네. 2013년도입니다. [1부 02:00:31–02:01:02] >> 그러니까 여기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왜 소송을 제기했냐? 아니 우리 합의 받아 가지고 우리 동의 받아 가지고 교육 시스템을 새로 만들든지 말든 말든지 해야 되고 최소한 협의라도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게이 사람들 주장이고 법원이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진 성실한 협의 이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게이 결정문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를 내가 따지는게 아닙니다. 자, 2013년도예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총장 [1부 02:01:01–02:01:03] >> 13년 지났습니다. [1부 02:01:02–02:01:06] >> 13년. 네. [1부 02:01:03–02:01:37] >> 그럼 1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기에 지금까지 보고된 조사 내용을 보면이 유회라는 이따 오후에 증인도로 나옵니다.이 업체 대표가 작년도에 얻은 수익만 한 160억인가 뭐 이렇게 되두만이요. 그런데 이렇게 돈만 벌어가고 매출액만 올렸지 실제로 여기에 업그레이드 하는 투자는 투자 비용은 많지 않았다. 게을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 보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01:34–02:02:21] >>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 당초에이 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한도 불구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이 결정문에 의하면 교육부와 대교협에서 새로운 어떤 공공적인 어떤 입시 관리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조차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어요. 불과 뭐 계약을 맺은지 13년 만에. 근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와서 공적 시스템을 만드니 안 만드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그 사이에 정권이 왔다 갔다 몇 번 있었습니다. 바뀐 게.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합니다. 대교육부도 여전해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방만하게 민간 대행사한테 맡겨 놓고 소송에 가처분 사건에 아까 그 가처분 집행 [1부 02:02:19–02:03:07] 결정문 지금 집행 정지 결정문 옆에 그 우리 저 동보 역사재단 이사장님 나 왔지만 이거는 그냥 가처분에 불과해요. 가처분에 보안 소송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너무 일찍 체념하고 공적 시스템에 대한 도입 여부에 대한 또는이 유회나 진학사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너네들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가져간다. 공 시스템 전환할 거야. 이렇게 안전하게 땅 짓고 해엄치기 영업할 수 하는 거 용납하지 않을 거야. 계속 노티스를 계속 경고를 하면서 관리를 해 왔더라면 아니 세상에 오늘 끝날 그 수시 원서 접수가 어제자에 업그레이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한다는게 어디어요? 이거 자체가 이상하지 [1부 02:03:05–02:03:18]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것처럼 대교 회장님이 교육부다 우선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선이라는 의미가 [1부 02:03:16–02:03:19] >> 관리하는 관리 주체로서는 [1부 02:03:18–02:03:21] >> 어 대교 [1부 02:03:19–02:03:23] >> 지금지도 관리란 측면에서는 [1부 02:03:21–02:03:30] >> 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교하고 교육부하고는 위탁과 수탁의 관계입니다. [1부 02:03:28–02:03:32] >>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교협이 일선 아니겠습니까? [1부 02:03:31–02:03:33] >> 그렇습니다. [1부 02:03:32–02:03:34] >>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네 [1부 02:03:33–02:03:37] >> 맞습니다. [1부 02:03:34–02:03:47] >> 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환되면 그러면 안전한 건지 난 그것조차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 두 가지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1부 02:03:46–02:04:35] >>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 그 당시 집행부에 또 정부적 또 여러 가지 어 법률적 판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당시의 판단에 대해서 왜 어 본 소송을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이 중요한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민간 영역에서 계속할 것이냐 공적 영역으로 가갈 갖고 올 것이냐라는 이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정되고 보안에 강하고 재능 재능이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잘할까 하는 그러한 책임성의 측면에서 봐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골 정시 모집이 [1부 02:04:33–02:04:59] 있습니다. 그때 일단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TF를 구성해서 지금 몇밀리 들어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 우리가 이것을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올 것이냐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 계속하지만은 공적 책임을 더 강화시킬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4:59–02:05:36] >> 네. 박번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리를 위해서 저도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경수 위원님 요구했던 자료 오전 오후질이 시작하기 전까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 대교협에서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제가 접수 번호로 지원 이원 인원이 유추 가능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개 대학 중에서 아직 미재출 대학이 두 군데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1부 02:05:33–02:05:41] >> 대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입시 담당하는 대학은 195개 대학입니다. [1부 02:05:38–02:05:43] >> 네. 그러면은 교육부예교육이 [1부 02:05:41–02:05:48] >>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두 개 대학교가 더 있습니다. [1부 02:05:45–02:05:58] >> 예. 빠진 대학 두 건데 제가 대학 이름을 부르면 또 그 대학에서 또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니 말씀드릴테니까 그 두 개 대학교도 자료 받아오십시오. [1부 02:05:57–02:06:00] >> 예. [1부 02:05:58–02:06:20] >> 네. 그리고 대교협에서는 어 저한테 같이 조사라고 자료 제출했을 때 유추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희 방에서 확인한 결과 유출 가능한 대학교 두 개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 거짓 답변이 왔는지와 기타 대학에도 그런 거짓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역시 오후 지리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19–02:06:2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6:20–02:06:37] >> 네. 자 그러면은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오후 2시에 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제합니다. 오래 한번 [1부 04:05:22–04:05:44] 마이크 안 들어. 예. 자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게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오전에이어서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먼저 이병호 원장 직무대리님 한국 교육시설 안전원 직무대리님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4:05:52–04:06:08] >>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 이사장 해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호 원장 직무대리님 현재 경영 관리 본부장과 사업 관리 본부장이고 2025년 5월부터 겸해 오셨죠? [1부 04:06:07–04:06:10] >> 예, 맞습니다. [1부 04:06:08–04:06:27] >> 네. 조직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병호 본부자님은 두 본부장을 겸해서 그니까 기획, 운영, 뭐 재무, 총무, 안전 등등 안전원 업무 전반을 사실상 총괄해 온 셈인데요. 허성우 이사장의 해입구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셨죠? [1부 04:06:26–04:06:36] >>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본부장님은 이번 직장 괴롭힘 사황가 무관하신가요? 현재 혐의없음으로 그 나와 있습니다. [1부 04:06:34–04:07:23] >> 그니까 안전원 업무 전반이 본부장을 거치는 구조여서 이병호 본부장도 허성우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그 처리 과정에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더 큰 문제는 실제로 본인도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고 안전원 자체 조사에서는 일부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두 본부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안 처리를 주도했다는 점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이처럼 직장내 괴롭힘이 가해사측에 유리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 노동청 조사 모두 괴롭힘을 인정한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해임 가능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원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 또 허성우 이사장이 안전원 자체 조사에서 갑질히 인정됐습니다. [1부 04:07:21–04:07:35] 노동청으로부터도 근로 기준법 제76조의이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설세훈 기조실장님 이사장이 직원 인사 복무와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했다면 [1부 04:07:35–04:07:37] >> 예 [1부 04:07:35–04:07:41] >> 안전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4:07:40–04:07:44] >> 예 그렇다고 봅니다. [1부 04:07:41–04:07:46] >> 그렇죠. 명백한 해임사유입니다. [1부 04:07:44–04:07:49] >> 네. 그러니까 교육 시설법사 교육부은 안전원의지도 감독 기관이죠. [1부 04:07:48–04:07:51] >> 네.지도 감독 기관입니다. [1부 04:07:49–04:08:36] >> 예. 그러면 당연히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갑질로 처분받은 이사장 그대로 둘 수 없고 교육부가 해당 사안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기죠. 이런 사람 회임 안 하면 누구 회임합니까? 도대체 자체 조사, 노동청 조사에서 모두 이사장의 괴롭힘이 인정된 이상 해 절차는 신속히 밟아야 합니다. 정관상 이사장 해입 논의하려면 이사회가 열려야 되고요.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제기사 과반수 소집 요구가 필요한데 해임 당사자인 이사장이 스스로 소집할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흩어 처분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누군가 이사들에게 사안을 알리고 소집 요구를 모으지 않으면 정관 절차는 작동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교육부는 할 일을 [1부 04:08:34–04:09:24] 한 거예요. 자, 허성우 이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게 과연 이사장직에서 해임시킬만큼 중대한 사안이냐? 내가 전정부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허성우 이사장의 직장내 괴롭힘 한 건이 아닙니다. 화면 보시죠. 허위 사실 발언, 모욕적 발언 행위 포함해서 총네 가지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어요. 뭐 지방령 1순이다. 뭐 이런 말도 했고 고위직으로 올려 달라 그랬다. 이렇게 허위 사실도 말합니다. 이러한 갑질이 이사장 그대로 놔두는게 더 이상한 거죠. 다음 화면 보시죠. 직장 내 갑질로 공공 기관장이 해임된 사례들입니다. 이들 사례와 비교해도 허 이사장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건 [1부 04:09:22–04:10:10] 관련해서 무슨 전정권 인사 찍어내기라든지 이런 주장은 최소한 팩트 체크도 안 한 거죠. 안전한 직원이 피해 신고했고 자체 조사로도 갑지 인정했습니다. 이전 정부의 표적 감사, 기획 감사랑은 출발 자체가 달라요. 이사한 핵심은 허성우 이사장을 어느 정부에서 임명했느냐가 아닙니다. 이사장 갑질이 안전원 자체 조사와 노동청 조사로 확인됐다는 사실이죠. 또한 허성우 이사장은 작년 국정 감사에서 절대로 갑질이 한 적이 없습니다. 갑질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임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놔야죠. 갑질 인정됐잖아요. 관련해서 허성 이사장은 갑질뿐만이 [1부 04:10:08–04:10:55] 아니라 국회 위증 의역도 있습니다. 국정감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절대로 갑질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원했고요.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그냥 지방으로 발령했는데 이분은 그게 불공정하다면서 더 높은 직급을 달라. 그다음에 복직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하고 본부장을 갑지를 했다고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본인의 갑질 행위를 정당화한 바 있는데요. 해당 발언은 안전원 자체 조사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모두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증이자 2차 가해죠. 허성우 그니까 위원장님 저는 허성우 이사장을 작년 국정감사 위증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로 고발해 두실 것을 [1부 04:10:53–04:11:08] 요청드립니다. 설세용 기소실장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보통 공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가 되면 그 신고자 비위가 있는지 별도 조사합니까? [1부 04:11:07–04:11:11] >> 그 신고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1부 04:11:09–04:11:13] >> 예. 내가 갑지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비 [1부 04:11:12–04:11:15] >> 자에 대한 조치를 우선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11:14–04:11:18] >> 그렇죠. 네. [1부 04:11:15–04:12:03] >> 근데 안전어는 7월 허우 이사장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충접수와 7월 18일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대형에 소속 직원의 업무상 비위 행위 조사 및 징계 검토 관련 의뢰를 합니다. 이후 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요. 또 안전운에서 의뢰 적적성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요. 근데이 법률을 자문할 때 뭐라고 나오냐? 직원에 대하여 괴롭힘 의도가 있다거나 목적이 없다면 그것은 정당한 업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조사 의뢰한 것을 취소해요. 그러니까 괴롭힌 뭐 의도가 있는게 아니면 정당하다고 했는데 취소해요. 뭐 괴롭히겠다는 뜻입니까? 괴롭힐 의도로 이거 신청한 겁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1부 04:12:01–04:12:32]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 후에 8월 6일에 법무법인 린내 컴플라이언스 위반 조사라는 명칭으로 1580만 원 들여서 다시 신고자의 비위 사실을 조사합니다. 그밖에도 안전어는 기본 인사무 관리 자문 기관 계획 계약 이외에도 직원들 갑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법인과 노무법인의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예산을 씁니다. 설세현 기조실장님 [1부 04:12:29–04:12:40] >> 예 기조 실장입니다. 안전원의 직장내 괴롭힌 문제 대응 또이 지출이 적절했는지 교육부 차원의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1부 04:12:38–04:12:42] >>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1부 04:12:40–04:13:03] >> 예. 해임시킬 만한 일이냐 이게? 이렇게 말한 허성우 이사장 해임절체가 지연되면 될수록 피해 직원은 갑질을 갑질이 인정된 기관장의 지위 하해에서 계속 근무해야 됩니다. 2차 가해도 이어지는 2차 피해가 이어절과 정에 따라 신속해주시기 바니다.네 [1부 04:13:02–04:13:04] >> 알겠습니다. [1부 04:13:03–04:13:06]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4:13:04–04:13:54] >> 예 백승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승화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 위원회 의결로 뭐이 수감 기간 처벌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위원장 와서 국정 감사 준비를 하면서 어 뭐냐면이 전반계에는 국정감사 보고서가 채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실은 국정감사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크게 지금 일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원만하게 협조를 해서 이번에 국정 감사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지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저희가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님들 이번에는 우리 상임이 전반기 2년 다 [1부 04:13:51–04:14:09] 국정감사 보과서가 채택이 안 됐던데 이번에 잘 채택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한국 장학 재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4:14:06–04:14:09] >> 예. [1부 04:14:11–04:14:29] >> 어, 지금 AI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어, 과학 기술 인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됐다.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1부 04:14:25–04:14:41] >> 어, 그러면 지금 우수한 과학 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장학 재단에서는 어떤 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14:38–04:15:01] >> 예. 지금 우리 자학 계산에서는이 초중고등학생까지 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멘토들을 시켜서 대학생활을 시켜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런데 우리 국내 2공계 대학생수가 2021년에는 93만 명에서 [1부 04:15:00–04:15:49] >> 지금 최근에 89만 명 수준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과학 기술 인재 양성에 있어서 어, 대학은 계속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싶지만 의대나 다른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학 재단에서는 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학보 지원 규모은 감소 추세이나 대학원 장학금을 24년부터 그 신설해 가지고 전체 지원 규매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군 대학생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학부 예산도 확대해 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회의를 하겠습니다. [1부 04:15:46–04:15:51] >> 말씀은 좋은데 통계를 보니까요. [1부 04:15:49–04:16:37] >> 예. 어, 지금 업무보고 한 7페이지를 보면 국가 우수 장학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유형의 1번 국가 우수 2공개 우수 인재를 2공개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본으로 육성하고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 2공개 우수 인재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3년에 426억 7,475명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2025년에는 361억 5,774명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원수도 그렇고 어 장학금 지급되는 액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1부 04:16:35–04:16:50]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도 이공개 장학 지원 확대를 위해서 그 예선학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또 부탁드리고 관계 부처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4:16:50–04:16:55] >> 그 정도 답변은 질리 안 듣고도 그냥 미리 다 준비해 올 수 있는 거 같아요. [1부 04:16:54–04:16:57] >> [목을 가다듬음] [1부 04:16:55–04:17:20] >> 심도 있는 뭐 그날 관계 부처와 그리고 뭐 적극 협조해 달라. 근데 지금 AI 인재 확보는이 정부에서도 AI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재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큰 겁니다. [1부 04:17:18–04:18:06]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대학생 청소년 AI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됐습니다. 멘토맨티 하고 있지만 대학생 중에서 AI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가 없으면 초중등 학교에 대해서 초중고에 대해서 어떻게 멘토멘티를 연결해서 어 AI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 앞으로 앞으로 초정고등학교에서 AI 교육을 확대하면 AI 교육을 실시할 인재를 육성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제학생들도 멘토 멘티로 연결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AI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1부 04:18:04–04:18:35] 그러려면 결국은 대학에서 인재 확보가 되는데 인재 확보가 지금 계속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도를 바꾼게 있습니다.이 공개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졸업 후에 의무 종사하도록 5년간 의무 종사하도록 한 것이 결국 이공개 학생들의 어 이공개 진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의무 종사제를 폐지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4:18:34–04:18:37] >> 의무 종사제 폐지 [1부 04:18:35–04:18:40] >> 앞으로 더 그것을 더 신설할 사항입니다. [1부 04:18:40–04:19:08] >> 정확하게 지금 확인 그 예를 들면이 공개에서 장학금을 받고 의대로 어 전향 저과를 바꾸면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을 다시 어 반환해야 되는 제도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의무 종사제를 폐지한 거 아닌가요? 교육부의 관계자 누구 나와 계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이 이 계획조 실장입니다. 저희도 바로 좀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9:07–04:19:13] >> 교육부도 모르시고 장학 재단도 모르시고 [1부 04:19:09–04:19:54] >> 제가 담당을 하는 부분은 수 아니라서 바로 좀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무 종사자를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공개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이공개 우수인재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5분 가까이 계속 차근차근 질문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교육부도 모르시고 장학재단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장학재단에 다른 분 나와 계세요? 실무자이 페이지 됐는지 모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제가 지의를 하죠. [1부 04:19:52–04:19:57] >> 페이지 한 맞습니다. [1부 04:19:54–04:20:41] >> 폐지 한 거 맞죠?이 이 사장님이 모르셔서 제가 갑자기 당황해서 의무 종사제까지도 폐지했는데도 지금 이공개 학생이 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으로 국제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이 AI 분야 우수인재를 확보하는게 결국 국가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수인재를 결국 다른 분야에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교육부에서 그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장학 재단에서도 어떻게이 장학 제도를 이용해서 우수 인재를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으니 무슨 제도를 만들고 어떤 정책을 실시하겠습니까? [1부 04:20:40–04:20:43] 이사장님. [1부 04:20:41–04:20:50] >> 예. 그곳은 대수일 돌아와서 좀 더 심도롭게 검토하고이 교육부와 같이 해배해서 왜님의 [1부 04:20:48–04:21:16] >>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 오늘 굳이 안 나오시고 자 1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2번 추후에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3번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뭐 그냥 몇 가지 그냥 팬말 들고 와서 답변하셔도 될 거 같아요. 오늘 그래도 국정 검사장에 나오셨는데 좀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는가? 추가로 질문. [1부 04:21:15–04:21:22] >> 네. 장동교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21:19–04:21:43] >> 네. [목을 가다듬음] 네. 수신 복통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정 총장님. 네. 그 진학사와 유회관의 그 뭡니까? 저 대교협과의 그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기업하고 [1부 04:21:39–04:21:50] >> 아 협약상에 나타난 어 협약상에 나타난 것들은 잘 이루어져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4:21:46–04:22:00] >> 협약상에 나타난 그 표면적인 것만 이루어지고 내용적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다고 봐야 되는가요? 아, 부분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부 04:21:57–04:22:09] >> 네. 왜냐하면은 그 장기가 발생하기 전 날 10일 날 올 10일 날 밤에도 그 같은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어 총장님 보고 받으셨죠? [1부 04:22:08–04:22:11] >> 네,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4:22:09–04:22:20] >>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기업에서는 원인 분석을 요청을 했고 또 안정적인 관리를 하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부 04:22:17–04:22:24] >> 위회인은 답을 안 했고 또 실시적인 조치가 치어지지 않았잖아요. [1부 04:22:22–04:22:41] >> 그렇습니다. 결국 그다음날 애기치한 의견된 목통 사태가 또 일어났고 그 이틀 동안 장애가 같은 원인이라고 또 어 대기업에서 저 위회에서도 어 기술 본무장도 어 근본적인 원인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1부 04:22:40–04:22:44] >> 맞습니다. [1부 04:22:41–04:22:48] >>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이미된 사태고 돌발 사태라면 볼 수가 없겠네요. [1부 04:22:47–04:22:50] >> 네. [1부 04:22:48–04:22:50] >> 그렇죠. [1부 04:22:50–04:22: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2:50–04:23:25] >> 네. 마감 10전 전까지 안정적으로 접수를 받는 것은 어 원서 접수의 기본 시스템의 가장 어 중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히 마감 마감 전날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인을 확인하고 또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 사태의 예측 가능성 위험을 어 대행사가 안일에게 대응을 했다라고 본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총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네 [1부 04:23:22–04:23:27] >> 동의합니다.네 [1부 04:23:25–04:23:29] >> 교육부와 대기업이 지금 특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1부 04:23:27–04:23:30] >> 그렇습니다. 1차 조사는 끝났습니다.네 [1부 04:23:29–04:23:33] >> 끝났습니까? 네. [1부 04:23:30–04:23:36] >> 그럼 어 대규에서 누가 참여했습니까? [1부 04:23:33–04:23:37] >> 대규에서는 세 명이 참여했습니다. [1부 04:23:36–04:23:39] >> 네. 그 [1부 04:23:37–04:23:42] >> 기술 전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부 04:23:39–04:23:45] >> 네. 단순히 기술적인 원인에 그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1부 04:23:44–04:23:48] >> 어 [1부 04:23:45–04:23:56] >> 전달 전날 장애가 누가 어떻게 원인 분석을 했고 또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까? [1부 04:23:54–04:24:10] >>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유선과 메일을 통해 가지고 어 수차례에 걸쳐서 결과를 알려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1부 04:24:08–04:24:22] >> 네. 그러니까 어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 대기업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은 법적 권한과 어떤 책임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러면 [1부 04:24:20–04:24:24]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4:22–04:24:26] >> 네. 이건 뭔가 좀 제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4:24:25–04:24:30] >> 해야 됩니다. [1부 04:24:26–04:24:44] >> 네. 에, 기업의 태도가 이런데 현 체제를이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가올 정시 모집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1부 04:24:42–04:24:54] >> 아 그니까 장단기 계획에 대해서 뭐 눈앞에 오는 뭐 정시와 또 내년에 있을 뭐 원소 접수뿐만 아니라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부 04:24:52–04:25:20] >> 세 가지네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 공공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어 공공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어 또 사적 기관에서는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현행과 같이 사적 기관에서 운영을 하지만은 공공 기관에서의 법적 책임 같은 거 그런 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고 생각 [1부 04:25:18–04:25:31] >> 그 세 가지 방법의 모든 가능성을 다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어 대기업이 지금 그 역점을 두고 있는 거 뭐라고 보십니까? [1부 04:25:27–04:25:40] >> 그것은 어 공공적 공공 그 안정성입니다.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 어떤 것이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느냐가 우리 판단의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1부 04:25:38–04:25:41] >> 저는 그 총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1부 04:25:40–04:25:44] >> 네에 [1부 04:25:41–04:25:48] >>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사고 이후의 조사도 [1부 04:25:45–04:25:52] >> 업체 협조 여부에 따라서 자오되는 구조라면은 [1부 04:25:49–04:26:03] >> 뭔가 근론적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번 정시부터 저희들이 수정할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조금 어 메뉴얼을 수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26:00–04:26:18] >> 어디까지 수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일단 이번 사고 조사 결과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뉴얼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26:16–04:26:40] >> 그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 실패를 어 반면 교사를 삼아일 것 같습니다. 당시 업체가 가처본 신청을 인용하고도 보안 판단을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스템 구축도 원소 접수의 공백도 우래되고 있는데 끝내 이런 추진이 좀 어 그냥 무산되지 않습니까? [1부 04:26:39–04:26:41]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6:40–04:26:55] >>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대기업과 업체간의 계약인데 그것이 또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죠? 대규에서는 [1부 04:26:52–04:27:01] >> 일단 어 업체의에 그 과실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26:58–04:27:02] >>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에 대기업의 참여 방법 [1부 04:27:02–04:27:06] >> 네 [1부 04:27:02–04:27:10] >> 계약상의 쟁점 전환 과정 적수의 공백에 [1부 04:27:08–04:27:11] >>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1부 04:27:10–04:27:1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27:11–04:27:17] >> 네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7:12–04:28:02]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달 이사장님 그 이사장님 본연이 인문 백년이란 이름으로 어 큰 포부가 어 좀 인문 백년이란 이름에 큰 어 어떤 참여가 또 포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이 세상을 크게 보을 때 크게 봤을 때에 자연과 인문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인문은 곧 사람의 문이고 인문이 발달되면은 이게 문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 우리 장학재단에서 아주 큰이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 시카고 대학의 휴마니타 플랜이라는게 보존기 100권에 의해서 어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을 약 47마일명 한 50명 정도 받아 갖고 [1부 04:27:59–04:28:33] 세계적인 대학이 됐다시피이 인문에 대한이 100년이란 것은 큰 포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에 당장 성과의 급한 급 급한 그 근시한적인 남목보다는 미래 백년을 대다보고 인재를 키우는 이물락 인재를 키우는 이런 제도는 정말 우리가 가 권장하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슬리 서마이라도 꾀야 보배듯이 그 구슬이 서마이 늘려 있는데 그걸 꾀지를 잘 못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4:28:29–04:28:44] >> 예. 그 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 수 있으니까 [웃음] [1부 04:28:42–04:28:55] >> 알겠습니다. 우리이 장님 한 보셨네. 장관님 우리 장동이라 한 말씀 안 했습니다. [1부 04:28:52–04:29:04] >> 제가 모두에게 우리라고 말씀드릴까요? 네. 우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 듣고 저도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기배원님.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29:02–04:29:06] >> 예. 박지영이 사장님. [1부 04:29:06–04:29:07] >> 예. [1부 04:29:06–04:29:08] >> 김낙연 원장님. [1부 04:29:07–04:29:12] >> 예. [1부 04:29:08–04:29:57] >> 예. 좀 두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같은 경우는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통해서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역사를 다루는만큼 관객이 검정된 사실과 창작적 설정을 혼동할 가능성은 우리가 늘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많이 지금 어 붉어지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이 제기하는 이런 의욕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콧방귀] 그 역사 연구의 장이신 박장 이사장님과 김낙연 원장님의 말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시 이사장님 혹시 암살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1부 04:29:54–04:30:17] >> 아 제가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모든 사극을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 외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다가 그냥 그 짜증이 나서 저는 드라마건 영화 사극은 전혀 보지를 않습니다. [1부 04:30:15–04:30:20] >> 예. 그런 뭐 그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1부 04:30:19–04:30:24] >> 예. 그럼 우리 저 김남겸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30:22–04:31:10] >> 예. 이 뭐 영화 같은 그 문화 콘텐츠의 경우에 뭐 창작이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영역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에 어떤 실제적인 구체 역사적 사건이나 임무를 다룰 때는 그러니까 확인된 역사적 사실과 또는 어떤 그 어떤 창작적인 어떤 설정이 혼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가 그니까 가능한 확인된 사실에 입각한도록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 드라마를 상당히 좋아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역사 드라마에서 많이 다룬 내용 중에 수양대군과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나왔죠. 여기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수많은 그 작품들이 계속 반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양 대군과 [1부 04:31:08–04:31:39] 사육신에 대한 드라마가 나오면 시청률이 항상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드라마들을 보면서 그 역사적 사실을 크게 왜곡해 가지고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전개하진 않았다 보거든요. 그니까 중심을 잡았 부분도 있다 생각해. 우리 박지 이사장님은 보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당균 원장님. [1부 04:31:37–04:31:55] >> 아, 지금 저도 암살자를 보지 않아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적인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의 인무를 다룰 때는 확인된 역사적 사실의 입각에서 신중하게 다루게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1부 04:31:53–04:32:12] >> 예. 그요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고요. 통제 한번요 보겠습니다. 어, 박정희 사장님, 지금 그 동보사전을 만든 이유가 지금 분명히 있는데 지금 통합하겠다는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 의무를 많이 가지거든요. [1부 04:32:09–04:32:51] >> 예. 사실이 통합이 별로이 기관들이 크게 관련이 그래 크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단이 통합 기관에 한 부서로 통합 기간에 한 부서가 돼 버린다면은 지금과 같이 어, 충분한 영향과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래서. 네. 선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 그 저 동보 역사 재단은 특히 그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외국에 대응하는 정책 기관으로 설립이 되었고 만약에이 세 기관이 어 통합이 된다면은 저희의 그 고유의 기능이 대단히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1부 04:32:48–04:32:59] >> 그러면 정부가 통폐합을 결정하기 전에 이사장님이라든지 그 재단의 애기는 충분히 듣던가요? 아니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1부 04:32:57–04:33:18] >> 아니 통폐을 하면서 그 기간에 의차 무지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그 처음 그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런 통폐합에 대한 그 의견수렴을 조금은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다 이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1부 04:33:16–04:33:20] >> 김낙연 의장님 [1부 04:33:18–04:34:03] >> 그 역사 외곡 대응을 맞는 통복 역획사 재단 또 고전 번역을 맞는 한국 고전 번역은 [콧방귀] 여기하고 지금 한국학 중앙연군 이따 설립 목적과 핵심 역할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다 고유의 어떤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수십년 동안 그 운영해 오면서 그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게 통합이 되게 될 경우에 어떤 그런 전문성이 그 어떤 그 희생되거나 어떤 시석될 수 있는 어떤 점이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동부가 역사저단의 경우에는 어떤 동부가의 역사라든지 외교 현안에 대해서 정책적 대응하는 기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중년의 경우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학술 연구와 [1부 04:34:01–04:34:23] 한국학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그 두 개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이 돼 버리게 되면 기존에 한 한중에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연구나 교육 등이 역사 갈등의 어떤 연향을 받아서 대회적 신인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연향을 받게 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부 04:34:20–04:34:29] >>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듣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통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부 04:34:26–04:34:48] >> 예. 어이 구성원들이나이 기관이 통합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견을 개진하셨어요? 어 그 그럴 기회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그니까 원내에또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그 학계라든지 해외 학계 있어서도 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 부정적인 걸 우려하는 어떤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부 04:34:45–04:35:00] >> 아니 이래 오랜 기간 동안 독립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세 개를 통합을 하면서 그 기관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의견 주차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동의하시죠? [1부 04:34:58–04:35:25] >> 예. 동의하고요. 그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지금이라도 어떤 좀 공청회와 같은 어떤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지금 정부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가 대상이 되고 거론되고 있는 기관 또는 관련 어떤 유관 단체들 사이에 어떤 그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좀이 통폐화 가정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권리를 드립니다. [1부 04:35:23–04:36:10] >> 예. 설장님 교육부분은이 세 기관에 통합돼서 한번 한 말씀하시죠. 예. 지금이 두 분의 원자님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능 관련된 그 정부의 안을 만들 때 그 각각의 원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저희는 지금 그 9월 이후에 발표 이후에 기능 계혁 TF 그리고 관련된 우리 그 각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의 그 노조 분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세계의 기관이 갖고 있는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그리고 각각의 시너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고 그리고요 관련된 부분은 어 앞으로도 저극적으로 세계 기관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 [1부 04:36:08–04:36:13] >> 그럼 앞으로 논의 예정 계획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번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4:36:12–04:36:16]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6:13–04:36:18] >> 예. [1부 04:36:16–04:36:24]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실장님예. 그 [1부 04:36:21–04:36:29] >> 통합의 방향을 정해 놓고 TF를 만들어서 [1부 04:36:26–04:36:31] >> 소위 통합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1부 04:36:30–04:36:34] >> 네. [1부 04:36:31–04:36:42] >> 통합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원점에 놓고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1부 04:36:38–04:37:08] >> 예. 그 기능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여러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우려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기능 개편을 통해서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그간의 장점들이 혹시라도 손해가 혹은 훼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능 계획 관련된 부분은 한국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향을 [1부 04:37:06–04:37:20] >> 실장님 그거는 저희가 발표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좀 전에 정성국 위원님이 지의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통합이 되는 해당 기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1부 04:37:18–04:37:33] >> 방향을 정해 놓고 그 방향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과 그 방향 자체가 잘못돼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처음부터 듣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1부 04:37:31–04:37:36] >> 방향성을 정해 놓지 말고 [1부 04:37:33–04:37:38] >> 실질적으로 [1부 04:37:36–04:37:49] >> 우리가이 기관을 만들었던 목적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보다 열어 놓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4:37:47–04:38:01] >> 네. 지금부터라도 말씀 주신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하고 그 이사장님, 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펴서 기능과 관련된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1부 04:37:59–04:38:02] >> 해당 기관장님들 [1부 04:38:01–04:38:05] >> 네네 [1부 04:38:02–04:38:17] >> 실제 교육부에 충분히 의견 제출하시고 애로 사항 있으면 저희가 국회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4:38:13–04:38:19] >> 알겠습니다.네 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1부 04:38:18–04:38:21] >>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38:19–04:38:35] >>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어, 국정 감사들 준비하시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한국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혹시 마이크 있으시면 좀 주시겠어요? [1부 04:38:32–04:38:49] >> 아, 그러실까요? 네.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네. 예, 고정감사 준비하라고 고정 많으셨습니다. [1부 04:38:46–04:38:51] >> 저는 그 권역별 그 [1부 04:38:49–04:38:53] >> 뭐 행복 기숙사 관련된 거 좀 지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8:52–04:38:56] >> 네. [1부 04:38:53–04:39:04] >> 그 서울 주요 10개 대학과 평균 월세가 저희들이 이번에 어 조사를 해 보니까 63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1부 04:39:01–04:39:11] >> 예. 관리비를 포함하면 7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그럽니다. [1부 04:39:07–04:39:15] >> 네. 어 1년세 월세가요 7.7%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1부 04:39:12–04:39:21] >> 그 우리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이 갈수록 어 커지고 있는 걸 저희들이 이번에 국정 감사를 하면서 통계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1부 04:39:21–04:39:24] >> 네. [1부 04:39:21–04:39:33] >> 근데 이제 비싼 주거비는 그 모든 학생들에게 부담이지만 그 부담이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1부 04:39:31–04:39:53] >> 네. 어 즉 예를 들어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학생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배려 대상자에게는이 돈이 아주 가혹한 액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에서 행복 지수상 운영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4:39:51–04:40:06] >> 어 그런데 2025년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요. 전국 평균 20. 9%에 그쳤습니다. 10명 중에 여덟 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싼 월세력 또 [1부 04:40:04–04:40:09] >> 거의 뭐 등록금을 두 번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어 실정입니다. [1부 04:40:08–04:40:11] >> 네.요 [1부 04:40:09–04:40:17] >> ppt 자료 한번 봐주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1부 04:40:14–04:40:26] >> 202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된 그 저희들 부동산 플랫폼 매물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요. [1부 04:40:23–04:40:32] >> 어 수도권 그 국립대 대학과 원룸 평균 월세가 45만 원, 비수도권은 28만 원입니다. [1부 04:40:30–04:40:47] >> 네. 어, 여기서 다시 월세 상위 25%를 보니까요. 수도권은 65만 원, 비수권은 42만 원입니다. 그 연합형 행복 기수사 이인실 상한액인 36만 원을 훌쩍 그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1부 04:40:45–04:40:51] >> 또 다음 PPT 한번 [1부 04:40:47–04:41:01] >> 봐 주시면 이게 부동산 플랫폼 매물 거래 데이터입니다. 이걸 하나의 경향성만 보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이 경향성을 보니까 [1부 04:40:58–04:41:02] >> 그 비수도권 국립대가 더욱더 심각합니다. [1부 04:41:02–04:41:04] >> 네. [1부 04:41:02–04:41:16] >> 그러니까 전국 국립대 43곳 중에서 비수도권 12곳은 매물이 50권 미만이고요. 이중 세 곳은 아예 한 건도 없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41:13–04:41:19] >> 어 현재 재단이 그 운영 중인 행복 기수가 한 40여개 되잖아요. [1부 04:41:18–04:41:24] >> 네. 네. 40.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건립 중인게 일곱 개라고 들었습니다. 이사님 맞습니다. [1부 04:41:22–04:41:26] >> 네. 27년도까지 예. 주할 예정입니다. 예 [1부 04:41:25–04:41:27] >> 현재 건립 중인 거. [1부 04:41:26–04:41:29] >> 예예. 맞습니다. [1부 04:41:27–04:41:31] >> 예. 일곱 개인데 그 비 [1부 04:41:29–04:41:35] >> 비수도권 있습니까? 기술사 [1부 04:41:31–04:41:44] >> 지금 비수도권은 없고요. 그전에 비수도권 위주로 해서 현재 전체에 한 55%가 비수도권으로 그렇게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4:41:43–04:41:46] >> 앞으로는 계획 [1부 04:41:44–04:42:04] >> 현재 27년까지 입주 계획에는 비수도권이 없는데 그동안에 학령 인구가지 지역에는 많이 감소되고 수도권으로 굉장히 그 입주율이 낮아져서 거기 수도권 한 13% 정도 되거든요. 입주율이.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부 04:42:00–04:42:12] >> 예.이 이 그 아까 더 말씀드리면 20, 30년까지 13개 중 지방 세고 대상은 돼 있습니다. [1부 04:42:09–04:42:58] >> 대상은 돼 있는데 이건 굳이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정적이지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인구가 유출되고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인 유기와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도 수 교육 분야도 그렇지만 저희 인구도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국가가 기형적 발전을 하고 있는게 문제 아닙니까? 모든 교통 문화 예산 수도권에 다 집중되고 이러면 큰일겠다 싶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뭐 경제 수도를 따로 두고 행정 수도를 따로 두고 저희도 뭐 5극 3특방을 살리려고 하는게 인구가 [1부 04:42:56–04:43:09] 줄더라도 공공 기관을 내려서라도 인구를 투입하려고 하고 재정의 규모도 지방을 늘려서 지방을 살려야 국가가 산다는 어 그 이런 [1부 04:43:07–04:43:16] >> 그 철학을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맞는 말씀이에요. [1부 04:43:14–04:43:18] >>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1부 04:43:16–04:43:28] >> 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럼 똑같이 예산이 적고 하니까 추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1부 04:43:26–04:43:36] >> 네. 그래서 국가가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피듯이 우리 그 재단에서도 여건은 이렇지만 [1부 04:43:35–04:43:38] >> 음 [1부 04:43:36–04:44:04] >> 그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 명의 학생이라도 지방에서 더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특별하게 지방에 관심을 가지고 계숙사나 이런 것들도 더 어려운 곳을 더 배려하고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과거에는지 지역 대학들이 어 좀 균둥하게 됐는데 최근 30년까지 계획이 확실한게 없습니다. [1부 04:44:02–04:44:49] >>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지적하신 의원님 뭐 의견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30년까지 지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7년까지 건립 중인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방에 하기 위해서 대전하고 광주 그다음에 이쪽에서 세고 세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전, 광주 등 광역권에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하고 있고요. 남원에도 지금 기숙사를 옛날 그 남머시에 사는 세무서를 이렇게 개조해서 그 지역에 설립하도록 요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도 학생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1부 04:44:47–04:45:11] >>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그 지방 세고도 꼭 될 수 있도록 이게 30년까지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세곳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은 확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배려를 더 해 주시고 각별히 아까 그 30년까지이 세고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5:10–04:45:14]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부 04:45:12–04:45:37] >> 예. 말씀하세요. 예. 그게 지금 지방에는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령인과 감소되기 때문에 기숙사 비를 수도권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면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런 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예산을 좀 융자가 아닌 그 출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은 예. 그렇게 [1부 04:45:35–04:45:42] >> 계획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도 그런데 아주 관심을 가질테니까 열심히 해 주십시오. [1부 04:45:40–04:45: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 04:45:42–04:45:44] >> 예. 마치겠습니다. [1부 04:45:43–04:45:50] >> 예. 한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45:48–04:45:58] >> 네. 박창달 이사장님. 제가 시선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기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45:55–04:45:58] >> 예. 예. [1부 04:46:03–04:46:29] >> 저기 박창 이사장님 외에 교육부에 설세운 어 실장님 마지막에 있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어 24년 1학기부터 생활비 대출 한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셨습니까? [1부 04:46:29–04:46:32] >> 예. [1부 04:46:29–04:46:43] >> 네. 근데 그 결과 불과 2년만에 생활비 대출 규모가 2,억 원이 넘게 폭증을 해서 지금 8,506억 원입니다. 대출자는 45만 7,명이 되었습니다. [1부 04:46:42–04:46:45] >> 그렇죠, 이사장님. [1부 04:46:43–04:47:30] >> 예예. 네. 네. 대출 한도는 높이고 문턱은 낮췄는데 청년들에게 돌아온 건 근데 빗덤이에요. 빗덤이. 소위 빚내서 어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그니까 그런 어떤 방풍이 휘몰아칠 때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런 상황을 안정시키려고 그 신형자 어 한도를 축소시켰거든요. 그런데 정작 장학재단은 소위 어 비토할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둔 것입니다. 어, 재단은 한도를 늘려 놓을 때이 빚을 감당해야 될 청년들이 얼마나 상한 상환하는 위험에 처하는지 그리고 청년 부처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셨는지가 되게 의문스러워요. 요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그 연체자가 무려 [1부 04:47:28–04:48:00] 8,100명이고요. 연체액이 387억 원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니까 최근에 청년들이 빚을 내어서 뭐 주식이나 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비2에 대한 사회적 의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손쉽게 대출 문턱을 낮춰 놓고 청년들이 신형 분량 어 이렇게 위기로 몰아놓는 것은 재단의 무책임한 행정이 아닙니까? 이사장님 한번 답답변해 보십시오. 어, 이런 걸 한번 꼼꼼하게 살피시고 나서 대출 한도를 넓기 늘리셨습니까? [1부 04:47:57–04:48:46] >> 네. 우리 강경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당 2024년 1학기부터 생활비 대출 한도 정액에 따라서 총 대출액을 증가하였고이 연체자액도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지속적 인체 관리 노력에 따라서 연체율은 3개년 소폭 감소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게 아니라 이거를 늘리셨을 때는 지금 정부에서도 비2 청년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우리에게 뇌관이 될 거예요. 지금 그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비트 문제나 연끌 문제도 굉장히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이 이렇게 늘려서 어떤 그 장학금을 받아서 그걸로 [1부 04:48:43–04:49:32] 소액이나마 투자를 하면서 그게 이제 빚지를 내서 투자하는 것처럼 돼 버린다는 것의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연체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 추정되는 대손 충단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손 충단금이 2025년 말에 어 7,902억 원 그리고 약 8,억 원에 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에 보시면은 대손 충단금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특히 상대적으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저소득기나 서민층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취업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ICL인데요. 그 상품을 보면은 전체 대선 충단금에 전체 62%나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 계층 청년들의들이 어떤 부채의 늪에서 가장 먼저 빠져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1부 04:49:30–04:49:56] 명확한 경고 신호라고 느껴지는 검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실의 징후가 명확한데 재단은 그냥 두고만 볼 겁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본 재단에서도 앞으로 재단은 다양한 상환 지원 제도를 만들고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에 연책 관리에 만년을 기하겠습니다. [1부 04:49:54–04:50:20] >> 왜 그렇게 해 주실 거를 믿는데 이제 그거보다도 그러면 어이 생활비 대출 외의 목적으로 뭐가 쓰였는지 예를 들면 실태 조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재단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대출 받을 때 체크박스 하나 더 누르게 하면 된다. 자가 설문 조사할 때 그 결과가 72%가 밥값으로 쓴다고 하니 문제가 없다. 뭐이 정도 수준입니다. [1부 04:50:18–04:50:50] >> 그러면 자가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가의 어떤 응답 방식으로 하는데 누가 나는 대출금 외에 다른 목적으로 씁니까라고 답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10%가 안 되는 수치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45만 7,명이 대출자인데 여기 지금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44,818명입니다.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어 이런 어떤 응답자들의 답변을 보고이 정도니까 괜찮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치가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1부 04:50:48–04:50:52] >> 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4:50:51–04:50:53] >> 어떻게 면밀하게 [1부 04:50:52–04:51:00] >>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학들을 장대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1부 04:50:58–04:51:40] >>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다음도 한번 보십시오. 저기 설문 응답을 한번 보시면은 숙박비, 교재 구입비, 어학 연수비, 교통비, 학업 준비, 서비스 이용, 기타 취업 준비 비용 이런 거에 썼따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답변하는 체크박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생활비 대출 목적 내 활용했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그럼 여기에 이거 표, 여기 표시하는 거 중에 어디 생활비 대출 아닌게 있습니까? 그럼 답변하는 사람 중에 나는 그러면 뭐 유흥이나 투자에 쓰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지금 제대로이 생활비 대출을 하고선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어 실태조사 내역이라든지 사용 관리 대책이 제대로 [1부 04:51:37–04:52:22]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을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저 심각한 청년 부채 그리고 고위험 자산 고위험 자산에 유입하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것이 명백하게 재단의 직무 6기라고 봅니다. 아,이 정말 저는 솔직히이 생활비 대출이 굉장히 따뜻한 대출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비에 쪼들리는 너무나 극한 아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 있어 봤지만 상대 빈권을 떠나서 절대 빈권인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밥을 못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저기서 굉장히 따뜻한 대출이라고 느꼈지만 이게 비트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실효성 있는 [1부 04:52:19–04:52:58]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굉장히 요즘에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에서 기본적으로 드는 생활 비용이 220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 뛰고 나면 230 정도가 세후의 월급이라고 하는데 남는 거 10만 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데이트 할 수도 없고 술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되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트나 연글에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칫 장학 재단에서 이렇게 생활비의 대출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청년들이 끌려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지금 [1부 04:52:56–04:53:40] 중복 지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죠. 여기 중복도 보면은 대출금 등록금 대출 중복 지원금이 20년도에는 2억 7,200이었는데 25년에는 5억9,600으로 2.2배가 폭중했어요. 이거만이 아니라 더 황당한 것은 군가산 복무 지원금입니다. 그니까 군과산 복무를 할 때 생활비 명목까지 같이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장학금에다가 생활비까지를 같이 해서 그 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이중으로 과도한 중법 지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요. 전압재단은 이런 생활 국체의 시간이지 않으면서 학업을 전용할 수 있도록 사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1부 04:53:38–04:53:51] >> 예. 그 말씀 알겠고요. 군가선 그 복무 지원금은에 지원금 대상 시행 규칙 국방에 따라서 6회 공군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부 04:53:48–04:53:55] >>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체크해 주십 [1부 04:53:52–04:53:58] >> 알겠습니다. 예. 어 조실장님 [1부 04:53:56–04:54:01] >> 예실장님입니다. [1부 04:53:58–04:54:08] >> 어 청양부 문제도 정관 연밀하게 발표해 주셔서까지 보해주시예. 예. 정확재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1부 04:54:07–04:54:17] >> 네.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고생하는 우리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54:14–04:54:22] >> 것도 해주셔서 따뜻해지네. [웃음] 어, 그 교육 시설 안전원 직무대리 나와 계시죠? [1부 04:54:22–04:54:26] >> 네. [1부 04:54:22–04:54:26] >> 제가 안 보여서 이쪽으로 좀. [1부 04:54:35–04:54:43] >> 네. 지금 허선호 이사장이 과태료 300만 원 받았죠. [1부 04:54:41–04:54:45] >> 현재로서는 150만 원으로 이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1부 04:54:44–04:54:54] >> 처분은 그렇죠. 예. 그 이유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질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1부 04:54:51–04:55:02] >> 지금 직장내 괴롭힘이 공시적으로 그 누동 광차에서 과태로부가 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건 사실입니다. [1부 04:54:58–04:55:41] >> 네. 그 이유를 보시면 높은 예. PPT를 띄어 주시면은 높은 직급을 요구하는 등 허위 사실 발언 또 지방 관련 일순위라고 언급한 거요 두 가지는 어 자체 조사에서도 인정됐고 또 노동 지청에서도 인정이 된 거고요. 근데 그뿐 아니라 노동 지청에서 두 개를 더 인정을 했죠. 결혼 휴가 중 경의서 작성 요청한 것. 또 임신 관련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 그래서 실제로이 직원 건강도 좀 걱정이 됩니다. 건강 걱정하십니까? 어 예 모든 사람들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1부 04:55:37–04:55:47] >> 직무대리시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 주시면 좋겠어요.네 [1부 04:55:46–04:55:51] >> 고맙습니다.네 [1부 04:55:47–04:55:54] >> 어이 근데이 과태료 처분이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1부 04:55:53–04:55:56] >> 꽤나 위중한 내용이죠. [1부 04:55:54–04:55:59] >> 네. 엄청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부 04:55:56–04:56:22] >> 맞습니다. 그 처리 현황도 보시면 전체 중에 1.4%밖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것이라고 해서 뭐 대부분 다 과태료 처분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이렇게 내려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성평등 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 기관 재인증에서 탈락하셨죠. [1부 04:56:21–04:56: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6:22–04:56:28] >> 그에 따라서 기관의 손해가 발생한게 있습니까? [1부 04:56:25–04:56:33] >> 현재로는 뭐 재정적 손해 발생한 거는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부 04:56:30–04:56:41] >> 향후에이 인증 기관으로 인정이 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 받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지는 게. [1부 04:56:39–04:56:45] >> 네.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특별하게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거 [1부 04:56:43–04:56:49] >> 아 그러면은 굳이 인증 기관으로 인증받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겠네요. [1부 04:56:47–04:56:51] >> 그래도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그 [1부 04:56:49–04:56:56] >> 그럼 이거 왜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기관들에서.음 [1부 04:56:53–04:57:05] >>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 저희 기관에서 한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 공식적인 인청을 바꾸자 이렇게 노력을 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부 04:57:03–04:57:08] >> 인센티브가 없어요. [1부 04:57:05–04:57:09] >> 예. 특별하게 저희들 인센티브를 그 [1부 04:57:08–04:57:13] >>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한 200까지 정도. [1부 04:57:15–04:57:19]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4:57:17–04:57:51] >> 아, 아니 그러면은 지금이 화면을 보시는 선평등 가족부에서는 향후에 안전어는 가족친화 인증 기관에서 그냥 저절로 탈락이겠네요.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니 저는 좀 챙기려고 말씀을 일부러 드린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그이 교육 시설 안전원이 정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교육부 장관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1부 04:57:50–04:57:54]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7:51–04:58:02] >> 총의 의결을 거쳐서 임원을 해 그 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사장의 업무가 지금 정지돼 있지요. 네. 정지 [1부 04:57:59–04:58:12] >> 뭐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그 이사회에서 소집 그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어 직장님 괴롭힌 부분으로 어 확인되었습니다. [1부 04:58:10–04:58:15] >> 네. 그래서이 사회 소집을 통지한 즉시 정지되게 돼 있죠. [1부 04:58:14–04:58:16]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8:15–04:58:19] >>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정지된게 아니죠. [1부 04:58:17–04:58:23] >> 예. 2사분 여덟 분이 예. 소집 요구를 하셨습니다. [1부 04:58:21–04:58:38] >> 네. 법령에 의해서 직무 정제 현재 돼 있는 상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자, 아까 그 과태료가 30, 3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 처분 받았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부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다음 장 보시면 [1부 04:58:36–04:59:12] >> 허성우 이사장이 의견 진수서를 냅니다. 본인은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법정 감격률 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첨부 자료로 본인의 사본을 제출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공상군경 5급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그다음 장 보시면이 사장께서 이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시행령에 보시면 과태료 감경 부분에 1급부터 3급까지만 감경받게 돼 있습니다. 해당 사항 없으시죠? [1부 04:59:10–04:59:15] >> 예.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네. [1부 04:59:13–04:59:37] >> 없죠. 예. 이사장님이 지금이 자리에 계시면 제가 물어보려 그랬는데 그 과태료 받은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또 감경을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감경 감경해 달라고 해서 그런 처분을 또 받으시고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부 04:59:35–04:59:44] >> 예. 예. 과태료 처분이 사실 개인한테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사실 그 부분은 공식처럼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4:59:43–04:59:46] >> 네. 100% 다 내시라고 좀 전달 좀 해 주세요. [1부 04:59:45–04:59:48] >> 예. 개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9:47–04:59:48] >> 네. 들어가십시오. [1부 04:59:48–04:59:50] >> 네. 고맙습니다. [1부 04:59:48–04:59:53] >> 희양희 사장님. [1부 04:59:50–05:00:00] >> 네. 아까 그 발언 중에 환단고기 때문에 본인이 직무쟁 정지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1부 04:59:57–05:00:03] >> 아니요. 전 그렇게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1부 05:00:00–05:00:09] >> 그렇게 그 해석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1부 05:00:06–05:00:22] >> 환단고기 때문에 본인의 그 감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그 해석들을 하고 있는 [1부 05:00:19–05:00:26] >>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냐고요? [1부 05:00:23–05:00:27] >> 어 저는 특별하게 제가 이사장으로 [1부 05:00:26–05:00:31] >> 판단고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5:00:28–05:00:40] >> 어 제 말씀을 들어 주세요. 저는 제가 23년 12월 29일에 추임하고 나서 한번도 네네. 저는 그렇게이 [1부 05:00:39–05:00:44] >> 사장님 [1부 05:00:40–05:00:48] >> 답변하지 마시고요. [1부 05:00:44–05:00:53] >>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면은 판단 고기 때문에 본인이 직무지 된 거냐고 생각하냐? [1부 05:00:51–05:01:03]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맞지요? 생각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5:01:02–05:01:10] >> 자, 국감에서 방만한 예산 운영과 뉴라이트 수요 포럼 운영에 대해서 지적 받은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5:01:09–05:01:13] >> 네, 받은 바 있습니다. [1부 05:01:10–05:01:15] >> 그것 때문에 조사 받으신 거죠? [1부 05:01:13–05:01:16] >> 어, 근데 그것은 [1부 05:01:15–05:01:18] >> 받으신 거 맞지요? [1부 05:01:16–05:01:20]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1:18–05:01:23] >> 자, 그 사안 조사 통보 며칠 날 받았습니까? 12월 3일 날 받으셨어요? [1부 05:01:23–05:01:24] >> 네, [1부 05:01:23–05:01:25] >> 맞죠. [1부 05:01:24–05:01:27] >> 예. [1부 05:01:25–05:01:32] >> 대통령 바로 언제 있었습니까? 12월 2일이라고 기억하 [1부 05:01:29–05:01:32] >> 12월 12일입니다. [1부 05:01:32–05:01:35] >> 사안 조사 [1부 05:01:32–05:01:41] >> 어떤게 먼저입니까? 사안 조사 통보를 제가 받은 거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정하셨잖 [1부 05:01:39–05:01:49] >> 아니에요. 제가 그 그것까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부 05:01:46–05:02:04] >> 사조사는 12월 3일 대통령 발언을 12월 12일 어떤게 먼저입니까? 그 시일이 맞다면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안 조사 통보가 며칠에 왔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재단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부 05:02:04–05:02:09] >> 친구를 언제는지는 몰라요. [1부 05:02:07–05:02:14] >> 글쎄요.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는 그렇게 날짜까지 기억을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1부 05:02:12–05:02:17] >> 기억하지 못하시면은 이사장 하지 마세요. [1부 05:02:15–05:02:35] >> 글쎄요.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닙니까? 태도가 저를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국민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의사장님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1부 05:02:36–05:02:45] >> 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역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인선 위원님 우리 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2:43–05:02:51] >> 예. 어리자를 꼭 붙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예. [1부 05:02:48–05:02:59] >> 예. 네. 저기 오늘 한국 교육 시설 안전은 이병호 직무 대리님 나오셨죠? [1부 05:02:54–05:03:42] >> 예. 그 지금 한국교육 시설 안전에 대해서 지금 그 절속 과속 통합 정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 이사장이 못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설 안전원과 한국교육 환경 보호원을 통합해서 가칭 교육 시설 건강 안전 공단으로 개편하겠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예. 근데 제가 감히 들리다 보니까 안전원은 공공 기관 지정에도 제외된 학교 회원제 기관이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호부 기관이 예, 그런데이 두 기관을 기능도 구조도 다른 두 기관을 강제로 합치겠다고 하는게 참 기가 좀 차고 있습니다. [1부 05:03:39–05:03:56] 그런데 지금 직무대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사장이 마침 기간 내 직장 뭐 내 괴롭힘으로 가태로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설세운 예. 설세훈 실장면 뒤에 그냥 서서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1부 05:03:55–05:03:58] >> 그래서 시장입니다. [1부 05:03:56–05:04:00] >> 예. 예. [1부 05:03:58–05:04:00] >> [콧방귀] [1부 05:04:00–05:04:15] >>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는 확정되지도 않은 직장 괴롭힘을 이유로 이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회의 참석을 강조했고이를 바탕으로 이사위를 열어서 이사장 해임시키기로 했다는데 맞습니까? [1부 05:04:13–05:04:20] >>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사들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4:18–05:04:28] >> 제가 언론에 보기에는 일일이 찾아다녔다고 하는데 이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사가 열린 겁니까? 이사들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4:26–05:04:37] >> 이사들의 요청이 있어서 찾아간 겁니까? 아니면 요청에서 그냥 이사이가 자연스럽게 열린 겁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너무 [1부 05:04:35–05:04:39] >> 아닙니다. 제 제가 예 [1부 05:04:37–05:04:41] >> 예 대답해 보세요. [1부 05:04:39–05:04:53] >> 아 예 요게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담당하는 국에서는 관련된 혐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사들의 요청도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4:51–05:05:28] >> 예. 그들이 실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직무대님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법하게이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부가 처분 자체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그전에 이사장을 해임한다는 것이 법률 위반 아닙니까?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처분하고 이사장의 해임하고는 별개의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5:25–05:06:09] >> 예. 자, 잠깐 PPT 한번 보시죠. PPT를 보면 지금 이제 시간대별로 지금 나옵니다. 2025년 이제 7월 18일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조사 완료가 됐고 다시 또 2차 신고를 또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사장 외에 15명이 포함된 2차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 결과 행정 처분 2026년 3월 27일에 어 2차 조사 종결이 되면서 이사장 관련 발언 두 건이 성립됐습니다.이 관련해서 고용 노동부가 과태료를 고지를 하게 됐고 고지가 발생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서장이 과태료 부가의 이일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5:06:08–05:06:12] >> 아 예 맞습니다. [1부 05:06:09–05:06:13] >> 요까지 맞죠? 예. 실장 만으시고요. [1부 05:06:12–05:06:14] >> 예. [1부 05:06:13–05:07:04] >> 예. 그래서 제가 보기는이 신청한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지금은 해임하기 위해서 이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사일 소집할게 아니라 좀 기다려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언론에서 찍어내기란 얘기도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 국가 기관장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분들이 어쨌든 조금 전에 동부가 제단 박지영 이사장님도 그렇고 지금 시설 안 주는 허 허정우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제이 하필히면 오비학으로 시점이 이렇게 겹쳐지다 보니까 통폐합이 오고 또 [1부 05:07:00–05:07:36] 하필히면 또 이제이 정부 전에 전 정부에서 반령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비락 같은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자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거를 별도로 하더라도 기관 통표합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노조에서 연대 설명, 연대 성명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대를 하고 났었고요. 그다음에 노조 요구를 어 검토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이 노조의 요구는 교육부에서 검토를 하셔야 되죠. [1부 05:07:36–05:07:39]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7:37–05:07:47] >> 예.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다 공문을 보내서 10월 2일 날 이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면담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1부 05:07:44–05:07:52] >> 9월 말에 9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부 05:07:48–05:07:55] >> 양 기관에 양기관의 직원들과 함께 [1부 05:07:52–05:08:02] >> 일차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기능과 관련된 TF도 9월 11일 역사 기간 관련된 [1부 05:07:59–05:08:05] >> 기관들과 함께 같이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5:08:02–05:08:52] >> 예. 노조들이 면담을 요청할 때는 성실하게 얘기를 들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다음 PPT 좀 보겠습니다. 양쪽 노조원들이 주정하는 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은 지정 제외 기관입니다. 회원들이 돈을내는 지정 제외 기관이고 지금 162명의 그 직원들이 있고요. 한국 교육 환경 보호원은 지정 보유 유보 기관입니다. 지정 유보된 기관입니다. 왜냐하면이 지금 인원이에요. 59명, 인원이 10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정 유보 기관하고 지정 제외된 회원들이 해비로 가는하고 출연 보조가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성격인데 이렇게 지금 합쳐졌을 때 이게 제대로 화학적인 결합이 되겠느냐 하는게 이제 [1부 05:08:49–05:09:26] 걱정이고요. 전부처에 이번에 통합 발표를 했는 거 중에이 형태가 유일한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 지금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193개 기관이 이번에 통파협 관련된 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1은 일곱 개 기관은 지금 공공 기관으로 지정이 안 된 그 우리 한국 그 교육 시설 안정과 같은 성격의 기관이고 나머지 세 개 기관은 아예 이제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총 한 80개 기관이 역시 기능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5:09:25–05:09:48] >> 예. 그렇죠. 논의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전체 통표합 기관들을 보니까 나름대로 기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유가 있는데이 두 기관은 결국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이런 안전환 같은 경우는 자립형 해결로 되 있는데 이렇게 전환이 돼 버리면 보험법 미적용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09:46–05:09:52] >> 네. 유흥자 관련된 공제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9:49–05:09:57] >> 예. 그 부분도 유념을 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부 05:09:53–05:10:15] >> 지금 어제 절속 과속 통합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장이 지금 없다고 관장이 없는 회원들 학교들의 목소리는 누가 되냐? 저기 회는 학교들 있잖아요. 학교들네 [1부 05:10:09–05:10:23] >> 있습니다. 그 학교들은 이렇게 보험 여러가지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지 [1부 05:10:21–05:11:09] >> 그 시설 안전원 관련해서 양기간 통합을 할 때 기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도록 저희가 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나 나 여기나 안정원에 수을 지금 확정된 법률 확정된 경우가 아닌데 지금 회림을 단계로 가면 기관에 있는 기관원들이 회원들 직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그거를 너무 속도를 내기보다는 기다려져야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보면은 마찬가지이 대통령도 결국은 소위사실 공표가 하려고 년 내렸지만 대통령도 공천되지 않은 것과 같다 아직 진행 안 하고 [1부 05:11:06–05:11:26] 있잖아요.이 부분도 좀 기다려 주시면 될 텐데 지금 항미로 부처 가는게 성장을 앞두고 기간에 있는 노조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굉장히 불안하답니다. 네. 불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1:27–05:11:57] >> 네, 인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여러 의원님들 지의 답변하는 아이템과 관련된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추가해서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학 진흥재단 이사장님. 네. 앞서 한병도원님이 그 행복 기숙사 관련돼서 지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행복 기숙사 관련돼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지의했으면 하는데요. [1부 05:11:57–05:12:01] >> 네. [1부 05:11:57–05:12:06] >> 어, 우리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행복 기숙사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1부 05:12:04–05:12:08] >> 네. 그 사업 중에 하나 있습니다. [1부 05:12:06–05:12:16] >> 네. 그런 지원 사업의 지원의 내용이 뭐 뭡니까? 행복 기육사를 이제 지을 건축할 때 [1부 05:12:14–05:12:18] >> 우리 [1부 05:12:16–05:12:28] >> 기금을 융자해서 그렇게 학생들의 기숙비를 낮추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관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1부 05:12:25–05:12:40] >> 네, 맞습니다. 권립 지원도 하고 운영 및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건립한 것까지는 여러 군데 40흔 군데 넘게 한 것은 알겠는데 [1부 05:12:38–05:12:45] >> 운영하고 관리는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부 05:12:44–05:12:47] >> 네. [1부 05:12:45–05:12:57] >> 네. 어, 스타일이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직접 관리하시거나 하는데 있어서는 지원 자격이라든지 [1부 05:12:54–05:13:03] >> 그리고 지원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들어가는 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1부 05:13:03–05:13:06] >> 네. [1부 05:13:03–05:13:20] >>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 운영 규정하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있는데 각 지역마다 또 학교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1부 05:13:17–05:13:22] >> 러프하게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1부 05:13:20–05:13:27] >> 기숙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와 [1부 05:13:23–05:13:46] >> 예. 그리고 기숙사 안에서 드는 돈이 어떤지가 국가에서 돈이 나가는만큼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장님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저시 같은 동네에서도 서로 다른 요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시내 안에서도. [1부 05:13:44–05:14:01] >> 네. 고게 건축 시기하고 이런데 보면은 건축 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기육사이라든지 또 그 입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건립 요건 시계에 따라서 [1부 05:13:59–05:14:39] >> 그 기숙사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는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똑같이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현재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만 가능한 기숙사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취업 준비생까지 해서 만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가 있고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타일이 다르거나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같은 사업, 같은 항모에 있으면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성적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5:14:37–05:14:41] >> 성적은 반영이 됩. 일부 반영이 됩니다. [1부 05:14:39–05:14:49] >> 네. 그러니까 일부 반영이 된다고 대답하신데. 제가 성적으로만 그 입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1부 05:14:46–05:14:52] >> 아닙니다. 성적으로 아예 요건을 자르는 경우가 있고요. [1부 05:14:51–05:14:55] >> 네. [1부 05:14:52–05:14:56] >> 성적을 참고하는 곳만 있고 다릅니다. [1부 05:14:55–05:15:01] >> 예.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14:59–05:15:36] >> 모르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 기숙사의 수가 전체적으로 50 80개가 넘고요. 그중에 사립대학이 운영하는 부분하고 저희 재단의 사람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이 따라서 지금 현재 내 처지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다르고 그다음에 성적을 100% 보고 기준으로 아예 자르는 곳과 참조만 하는 곳이 다르고 그다음에 [1부 05:15:33–05:15:39] >> 보증금을 따로 받는 기숙사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1부 05:15:37–05:15:44] >> 네. 네. 그러면 어떤 곳은 보증금을 받고 어떤 것은 [1부 05:15:41–05:15:59] >> 보증 보증금은 최근에 한국 최대가 이제 개관을 올 상방이 개관했는데요. 거기는 어 개별적으로 그 미터 관리를 해서 많이 쓰는 학생인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렇게 있고 실제 낮은 뭐 대 [1부 05:15:57–05:16:03] >> 이사장님 한국 최대 한 곳만 있는게 아니고요. 보증급 받는 곳이 29 곳이나 있습니다. [1부 05:16:02–05:16:04] >> 네. 네.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부 05:16:04–05:16:06] >> 네. [1부 05:16:04–05:16:52] >> 네. 그다음에 설립 시기마다 다르다라고 했는데 운영하는 당의 연도에 소위 인상률도 전혀 인상하지 않는 곳과 인상률이 낮은 곳과 인상률이 2% 이상 되는 곳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즉 아까 말씀하셨듯이이 사업은 권림만 하는게 아니라 운영도 같이 해야 되는데 운영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하고 있는 거지.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거 규정을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운영 그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1부 05:16:51–05:16:55] 조사해서 어 그렇게이 [1부 05:16:52–05:17:42] >> 사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신청 자격에도 천차 만별이고 예 만 39세 이하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현행 대학원생만 되는 곳부터 그다음에 입주 요건 말씀드렸죠. 보증금 있는 곳 아닌 곳, 월 기습 사비 차이, 공가금 납부 방식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그냥 카테고리이즈화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제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운영한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행복 기숙사에 운영하는 사람들이이 난수표를 놓고 아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를 들어가나 똑같은 대우를 국가로부터 [1부 05:17:40–05:17:46] 받을 수 있도록 [1부 05:17:42–05:17:51] >> 그런 카테고리이즈 해서 전체적으로 실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살펴보시겠습니까? [1부 05:17:49–05:17:53] >> 네. 네. 그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05:17:51–05:18:06] >> 네. 계속해서 역시 동과 관련된 건데 아까 그 사악 연금 기금 관련돼서 업무 보고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 이사장님. [1부 05:18:05–05:18:10] >> 네. [1부 05:18:06–05:18:15] >> 예. 재정 적자 시점은 2028년으로 답을 하셨거든요. 네. [1부 05:18:12–05:18:18] >> 네. 고갈 시점을 아까 보고를 몇 년으로 하셨죠? [1부 05:18:16–05:18:21] >> 2047년으로 했습니다. [1부 05:18:18–05:18:22] >> 네. 그런데 저희 국회 예산 정책 마이크 [1부 05:18:22–05:18:24] >> 네 [1부 05:18:22–05:18:42] >> 예 국회 예산 정책 처에서는 2042년을 소진 예산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42년과 47년 같은 40년 되지만 차이는 있고 중요한 거는 곧 소멸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1부 05:18:39–05:18:50] >> 네. 네. 그 공단에서 47년으로 본 것과 저희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2042년으로 본 거를 보고 [1부 05:18:49–05:18:52] >> 네. [1부 05:18:50–05:18:55] >> 실제로 큰 차이가 있으니까 어디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1부 05:18:55–05:18:58] >> 네. [1부 05:18:55–05:19:06] >> 그런데이 멀쩡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갈이 되는게 아니라 실제 운영하는데 좀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게 있죠. [1부 05:19:06–05:19:09] >> 네. [1부 05:19:06–05:19:14] >> 예. 당장 이번 국간 끝나자마자 바꿔야 되는 부분 뭘로 보고 있습니까? [1부 05:19:11–05:19:24] >> 네. 우선 그 국회 예산 정책처가 2042년을 기금 소진년 연도로 보고 저희 공단에서는 2047년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그 [1부 05:19:23–05:19:26] >> 아니요 그 질문 말고요. [1부 05:19:24–05:20:10] >> 네. 네.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할 거부터 답변을 먼저 그럼 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선은 지금 현재 그 기금 소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폐교에 따른 조기 퇴직자들 퇴직자들의 조기 연금 수령이 그 기금 소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 아 소진을 가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앞으로 폐교가 점점 더 늘어날 상황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 수정을 하는 조정을 하는 입법안을 지금 교육이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1부 05:20:07–05:20:22] >>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연금과 달리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같은 경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네. [1부 05:20:20–05:20:52] >> 제가 계산해 봤더니 현재 최연소 수급자 10명에게만 향후 지급액이 62억 3, 나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이 공단이 잘못한 일이 아니라 폐교에 의해한 일도 한 축이 있고 공단이 잘못한 일도 있습니다. 부정 수급권 수급권 상실이나 재임용이나 형별 제한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리된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1부 05:20:50–05:20:55] >> 두 가지 축이 다 있거든요. [1부 05:20:52–05:21:12] >> 예.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축인 그이 즉시 폐교에 따라서 수급 하는 부분은이 사람들이이 금액 때문에 아니 10명이 62억 3,300만 원 벌게 생겼는데 죄업 의지가 생기겠습니까? [1부 05:21:13–05:21:18] >> 예. 뭐 그 의지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21:16–05:21:26] >> 예. 그래서 이렇게 제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는게 한축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 수급에 대해서이 [1부 05:21:23–05:21:35] >> 공단이 전력을 다해서 돈을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제가 받은 보고에 의하면. [1부 05:21:31–05:22:20] >> 네. 예. 제가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이제 외부 시각에서 보면 부정 어 수급이고요. 내부 공단에서 보면 과오 지급이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목을 가다듬음] 부정 수급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아 인적 정보가 공단이 바로바로 이제 습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을 했을 때 그 사망이 즉시 공단 그 수급 통계에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권에 대해서는 범죄 조회 시스템하고 [1부 05:22:18–05:22:29]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행정 안전부하고 협력을 해서 그 시스템을 빨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하고 부정 수급을 하는 사례도 있지만 [1부 05:22:29–05:22:31] >> 네 [1부 05:22:29–05:23:18] >> 직원들이이 수급권 상실이나 재임용 형별에 대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돈 지급하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스템상으로 행안부와 대법원 등 관계 기간 영 연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거나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이 돈이 쌓이는 겁니다. 즉 당신들의 실적을 내십시오 했더니 이렇게 과호 지급된 수를 발굴하는 것만 우리의 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이거를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인트가 단순하게 과호 지급도 없어야 되지만 과우 지급 됐다는 사실 발견에 [1부 05:23:16–05:23:21]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1부 05:23:19–05:23:26] >> 그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5:23:25–05:23:29] >> 네. 잘 알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예. [1부 05:23:27–05:23:37] >> 네. 이상입니다. 더 동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다리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리는 마무리하고 [목을 가다듬음] [1부 05:23:35–05:23:39] >> 네. [1부 05:23:37–05:23:40] >> 할까요? [1부 05:23:39–05:23:44] >> 네. 네. [1부 05:23:40–05:24:17] >> 네. 그네 오늘 이제 위원장님이 되게 중요한 정책 질리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뭐 이제 그때그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시는 것까진 제가 뭐라 하진 않았는데 지금 거의 한 12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ppt도 다 준비를 하셨던데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저희처럼 7분 딱 정해진 시간을 해서 질의를 하시는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예. 좋은 의회견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님. 네. [1부 05:24:16–05:24:37] >>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테니까 회의 끝나고 또 얘기를 하세요. 예. 이래서 사회권이 막강한 겁니다. [웃음] 예. 자, 그러면 본질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이 추가로 저희가 증인 지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 왔습니까? [1부 05:24:35–05:24:40] >> 입장했습니까? [1부 05:24:37–05:25:26] >> 예. 예. 그러면은 아 주지리를 마쳤기 때문에 일반 증인의 선설을 받고 지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 저희 수능 목통 사태에 관련돼서 첫 번째 국정 감사장에서는 교육부의 입장을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교에서도 나와 계신만큼 UA 어플라이 성윤석 대표 저희가 증인으로 재가 있습니다. [1부 05:25:23–05:26:13] 성윤석 대표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중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10일 증인 성윤석 대표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1부 05:26:10–05:26:59] 합니다. 네. 성윤석 대표님 자리 앉아 주십시오. 어. 잠시만 마이크는 조금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지리가 이어질 것 같아서. 오늘이 자리에는 UA 어플라이의 변장섭 기술 본부장, 유석한 원서접수 사업 본부장 그리고 한국 대학 교육 협의에서는 최용규 팀장도 배석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 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26:56–05:27:44] 동부가 역사재단 그리고 한국학 중앙 연구원 그리고 한국 고전번역원 원장님들께 제가 몇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동부가 역사재단 관련해서 그리고 새 부처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지금 몇 번 얘기가 나오기는 했고요. 아마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답변하신 내용이나 특히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꾸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려하는 부분도 전문성에 국한되어 있는 거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효율성이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고 있는 어떤 분야의 학문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건 신뢰와 바꿀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1부 05:27:43–05:27:54] 가치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님 지금 재단의 목적이 주변국의 역사 외국 대응 그리고 독도 영육권 문제라고 되어 있죠. [1부 05:27:53–05:27:57] >> 네. 네. [1부 05:27:54–05:28:05] >> 그렇다면 주변 국가의 관계가 전제로서 설정이 되어 있고 업무의 성격 자체가 정치적이나 외교적인 함의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1부 05:28:04–05:28:09] >> 네. 그 맞습니다. [1부 05:28:05–05:28:17] >>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업무 자료 주신 거의 14쪽에 보면 우리 논리를 담은 연구 성과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국제 사회에 확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부 05:28:16–05:28:20] >> 네. 네. [1부 05:28:17–05:28:39] >>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부시 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2026년 2학기 기준으로 외국인 석박사 학생이 34개국에서 114명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이 있는 상황이고요. [1부 05:28:36–05:29:25] >> 그렇다면 지금이 영역들은 일부러라도 분리를 해서 가야 각각의 영역이 진정성이 있거나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국가의 어떠한 연구 기관 하나의 연구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논쟁적인 이슈를 타국 혹은 우리나라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칠 때 단일한 정부 기관에서 그런 논쟁적인 일도 하고 연구도 한다면 그 연구의 정치적인 함의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건 역으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전 번역원은 문제가 더 심각한데 지금 고전 번역원은 한자로 되어 있는 고전 [1부 05:29:22–05:29:26] 원문 정리에서 아카이빙하는 작업하고 계시죠? [1부 05:29:25–05:29: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5:29:26–05:29:47] >>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우리말로 번역하고 계시는데 지금 AI 시대에 중요한 거는 우리말로 번역된 것 혹은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것을 또 그다음 외국어로도 번역해야 하는 것을 감시해야 되는 입장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말 말고 외국어로 번역하는 거를 [1부 05:29:44–05:29:57] >> 외국어로 번역을 할 때까지도 영역을 확장해야 AI 시대에 제대로 번역된 것들이 유포되었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수할 수가 있잖아요. [1부 05:29:55–05:30:04] >> 예. 외국어 번역은 문학 번역으로는 쪽에서 좀 하러고 있는데 고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어 번역은 [1부 05:30:01–05:30:09] >> 그 실록 번역을 하는 국편 사업이 저희는 일단은 외고 번역까지는 가고 있지 [1부 05:30:07–05:30:14] >> 않습니다. 특수 고전 번역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5:30:11–05:30:22] >> 특수 고전 번역하고 계시고 학문 연구 기관으로서 어원이나 역사나 문화적인 정황을 반영해서 이걸 아카이빙하셔야 되는 목적이 있죠. [1부 05:30:21–05:30:31] >> 예. 그냥 단순 기계 번역이 아니라 기계적인 치한 번역이 아니라 그런 대로 그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번역을 연구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30:29–05:31:20] >> 제가 말씀드린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외국어로 하고 있냐는 걸 여쭤본게 아니라이 문헌들이 모두 AI로 학습이 되어야 하는 현실인데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AI나 AI 학습에 있어서 본인들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고서적들을 거의 톤단위로 수입을 해서 이걸 복사해서 입력시키고 있다는 보도들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국고전번역원은 그러한 정치외교적인 색깔 없이 문헌을 문헌대로 그저 사회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번역이 됐는가를 보셔야 되는 곳이고요. 한국학 중앙 연구원은 역사 외국에 대한 대응과는 분리가 돼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 [1부 05:31:18–05:32:02] 사회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셔야 되고요. 동부가 역사재단은 그 모든 걸 객관적인 토양에서 성장하도록 둔 다음에 이걸 다른 나라에서 인용할 정도의 확실한 객관적 근거성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이 세부처가 통합이 되면 과연 가층 한국학 역사 고전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 나라 학생들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전 번역이나 한국학 연구에 대한 것을 외교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다른 나라에서 객관적인 연구 자료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아까 지속했 저 [1부 05:32:01–05:32:37] >> 죄송한데 답변에 제가 교육부에 한 마디만 하고 교육부 기존실장님 이거 통패 제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의견을 모으는 아니라 [기침] 아예 통폐합을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 될 거 같은게 이렇게 되면 한국학 문헌에 대한 것도 신뢰를 못 받고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두 부처에서 열심히 연구해 놓으신게 한꺼번에 다 오염이 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이거 고민하셨으면 이것도 함께 얘기 못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 [1부 05:32:35–05:33:25] >> 그 예 종교환 유영 위원님의 그 무료의 말씀 저희도 그 추후에 반드시 좀 거 저희가 명심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기능 통폐합이라는 것보다는이 세계 기관이 한국학과 관련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전문성도 살리고 분전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세계적 수준의 연과 기원을 있으면 오해를 받아요. 묶여 있으면 외국으로부터이 기관에 묶여 있는 성격 자체 때문에라도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AI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싶으시면 오히려 고전 번역원에 인력 제원해 확충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고전 번역원에 [1부 05:33:22–05:33:44] 현재 이제 중요한 현안 사안 중에 하나가 또 인재 양성 기능이 있습니다. 한국각 중앙 연구원에는 유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대학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각각의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극대화해서 세계가 세개를 합쳤다고 쳤을 때네 [1부 05:33:41–05:33:49] >> 전체를 합쳤을 때 1 1이면 3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1부 05:33:47–05:34:09] >> 그 부분 저희가 유년해서 추진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처음부터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거는 한국 탁과 한국 도전학에 대한 권위와 신뢰의 문제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원점 재건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논의 사항은 모든 타임라인마다 저희 방으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34:07–05:34:14] >> 네. 저희가 출진하는 과정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4:12–05:34:20] >> 네. 이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34:17–05:35:05] >> 네. 순천갑 김문소입니다. 어 최근에 뭐 대학 통합도 그렇고 어 공공기관 통합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되게 이제 통합은 제가 보기에는 그 유사한 기관이거나 또 통합을 하면의 효과가 더 있는데 불필요하게 대표의 의사라든가 원장이 두 명 어 고의직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또는 연구 전문직보다 보조 행정 인력들이 과다하게에 많고 그런 것들을 좀 슬림하해서 차라리 그 그런 돈들을 연구 비용에 제대로 쓰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은 좀 들고요. 아까도 뭐 어 동북가재단의 수요 포럼처럼 일제 시대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이런 망언을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오히려 역사 왜곡을 하는데 [1부 05:35:04–05:35:14] 앞장서고 있으니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부 05:35:11–05:35:59] >> 제대로 했으면 뭐 좀 덜 할 일들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명분이 약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반상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그 박창달 우리 한국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어 지역 인재 장학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역 대학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특히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 같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소유감이 크기 때문에이 지역 인재에 [1부 05:35:56–05:36:44] 장학금이라 제도를 통해서 사립대학의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좀 골고루 좀 주려고이 제도를 좀 확대하는 중에 있는데 이제 [콧방귀] 문제가 뭐냐면 작년도에 지역 인제 장학금 수율이 지역별로 좀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 수상 수 대비해서 수학생수가 울산 같은 경우는 1.19 뭐 경북은 1.09 대구는 1.0인데 강원 0.69 전남 0.65 제주 0.59 물론 뭐 지역을 똑같이 수치를 맞추라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지역에 골고루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특정 [1부 05:36:41–05:37:34] 지역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1인당 그 이게 뭐 실제 장학금 금액은 아니고 전체 학생수로 그 장학금 총액을 나누면 마찬가지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7만 5천 이렇게 되지만은 제주는 28천, 전남 34,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사장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습니까? 또 개선의에 생각은 있으신 예 지역 인재 자학금은 소득 연계형 국가 자학금과 달리 지역 대학의 신청에 기반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대학의 참료 수요 [1부 05:37:30–05:38:08] 그리고 선발 기준 충족하여고 학생 차이 등에 따라서 지원 인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학 장학금 성적 요건 내신 성적 여러 가지 뭐 등급하고 이래 가지고 포함해서 마 그게 지된 겁니다. 그 지역 정학금을 통해서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감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시 관계 보처와 더욱더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8:04–05:38:16] >> 네. 그래도이 사장님 다시 실무적으로 어 이렇게 계속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거를 좀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지 어 다시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8:15–05:38:19] >> 예. 알겠습니다. [1부 05:38:16–05:39:07] >>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까 그 학생들 대출 연체가 심각하다. 사실은 뭐 직장을 못 구하기 때문에 이게 뭐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를 오히려 해결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제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 약 3,856명 있어요. 아까 강경수 의원님이 하셨던 또 생활 자금하고 다른 학자금 대출인데 이게 총 251억이 연체가 되고 있고 어이 장기 연체자들은 사실은 현재도 소득이 없거나 해서 앞으로도 갚을 가능성이 매우 없는 그런 연체고 다른 기관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 낮은 [1부 05:39:04–05:39:24] 가격에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조치들을 하고 인데 지금 학자금 대출은 법이 없다 보니까이 세도약 기금에 매각해서 어 요거를 빨리 법적으로 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이라든가 뭐 면제 [1부 05:39:24–05:39:28] >> 예 맞습니다. 예정을 [1부 05:39:31–05:39:58] >> 세대학 기금 매각 대상 총인이 3,500명 됩니다. 금배 한 252억원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 장지 연체자에 대해서는 우리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정원님이나뭐 김문수님께서 그 법을 개념하기 위해서 지금 신경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많은 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법계정에 있어서. [1부 05:39:59–05:40:02] >> 예. [1부 05:40:01–05:40:08] >> 네. 김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0:09–05:40:58] >> 예. 네. 박종훈입니다. 아까 박재영 이사장님 그 해임 추진과 관련해서 찍어내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환단고기 논쟁과 무건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 지금 법원에서 나온 결정문을 보면 일단 교육부에서 얘기 문제 제기한 것들이 얘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법원 결정입니다. 그게 예. 근데 그렇게 자를 사유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고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이러다가요. 다 감옥 갔다니까요. 힘 좀 있다고 힘자랑하다가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정신 차리시고요.이 문제를 순리대로 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사실 관계도 틀린 얘기를 가지고 사퇴하라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 취재의 [1부 05:40:56–05:41:11] 판결까지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흠잡아 가지고 내쫓려고 하다가는 반드시 역풍을 맞는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요. 어, 대개협 회장님. [1부 05:41:11–05:41:13] >> 네. [1부 05:41:11–05:41:22] >>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범개 의원님께서 한양대 총장하고 대교별 둘이 동시에 겸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취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1부 05:41:22–05:41:25] >> 네. [1부 05:41:22–05:41:25] >> 근데 지금 한양대도 날리죠. 지금 [1부 05:41:25–05:41:27] >> 어떤 [1부 05:41:25–05:42:03] >> 한양대도 지금 재무 구조 때문에 날리고 또 학교 내부의 문제 이사 재단 때문에 문제고 얼마 전에 KBS 보도를 보면 1,200억짜리 땅을 900억에 판다고 해서 또 논란도 되고 여러 가지 학교가 지금 시끄러워요. 그리고 학교가 재단히 누구한테 판에 안 파네 이런 논란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실 분이 많을 텐데 제가 이번에 어이 원서 접수 장애 사태를 쭉 들여다 보면 대교협의 책임이 정말 큽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지금 6, 7월에 지금 UA에서 OS 업데이트 한 거 보고 받으셨어요? [1부 05:42:01–05:42: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2:03–05:42:09] >> 보고하셨어요? 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1부 05:42:07–05:42:09] >> 제가 했습니다. [1부 05:42:09–05:42:11] >> 받으셨어요? [1부 05:42:09–05:42:15] >> UA에서 UAE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대교협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1부 05:42:13–05:42:20] >> 6월 7월 할 때 받으셨어요? 아 5월 제 잠 5월 거 받았습니다. [1부 05:42:17–05:42:22] >> 그니까 6월하고 7월에 OS 업데이트한게 지금 문제 [1부 05:42:21–05:42:25] >> 그 받지 못했습니다. [1부 05:42:22–05:42:25] >> 그 왜 못 받으셨어요? [1부 05:42:25–05:42:31] >> 거기서 뭘 업데이트해서 어떻게 점검했는지 보고를 다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5:42:30–05:42:34] >> 제가 그건 받지 못했습니다. [1부 05:42:31–05:42:37] >> 예. 받았어야죠. 그리고 성인석 대표님 [1부 05:42:37–05:42:39] >> 예. [1부 05:42:37–05:42:42] >> 마이크 갖고 계시죠? [1부 05:42:39–05:42:48] >> 지금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 한 다음에 그 점검을 했죠? 예, 점검을 했습니다. [1부 05:42:46–05:42:52] >> 점검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뭘 점검하셨어요? 아, [1부 05:42:49–05:43:00] >> 처음에 6월 17일 날 이번에 저 문제가 된 서버 다섯대 중에 세대를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 서비스 거기 [1부 05:42:58–05:43:02] >> 점검을 뭘 했냐고요? 점검을 [1부 05:43:00–05:43:05] >> 아 서비스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을 다하셨습니다. [1부 05:43:03–05:43:07] >>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을 다 하셨. [1부 05:43:05–05:43:09] >> 처를 받고 저희 했고 그다음에 [1부 05:43:07–05:43:52] >> 자, PPT 띄워 주세요. 저희가 모의 훈련한 거 유회에서 모의 훈련한 거를 어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이 된 거냐. 그랬더니 거기 보면 보내 주신 자료는 보니까 성능에 관련된 사항은 없고 그냥 껐다켰다 전원 껐다켰다 하는 정도로 어 한 거 같다는 취재 답변이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어 서버에서 유사한 환경에서 단시간 내에 어 접속이 폭조해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취제의 답변이에요. 동의하세요? 아, 저희는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일반 접수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외국민 서비스라든지 일반 대학원 기타 서비스를 진행을 했고 [1부 05:43:50–05:43:58] >> 아,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에 자칫 다운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했냐고요. [1부 05:43:56–05:43:59] >> 부하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부 05:43:58–05:44:02] >>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1부 05:44:00–05:44:07] >> 아,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부하테스는 서버 용량에 대한 판단이었고 [1부 05:44:05–05:44:11] >> 알겠습니다. 저 이기정님. [1부 05:44:08–05:44:19] >> 네.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습니까? 대교협은 뭘 하는 거죠? 저 관련해서 원수 접수에 관련해서 하는게 뭐죠?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담당 직원이 [1부 05:44:17–05:44:22] >> 담당직원이 어 [1부 05:44:20–05:44:25] >> 최모 팀장하고 김모 계약직하고 두 명이죠. [1부 05:44:23–05:44:33] >> 더 됩니다. 또 다른 뭐 보조 인력까지 다하면 꽤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두 분이 어쨌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 두 분이 [1부 05:44:31–05:44:40] >>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드웨어 담당하셨던 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제가 그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부 05:44:38–05:44:52] >> 그러니까 기술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대교에서는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UNA는 사전 점검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 점검 정작해야 될 중요한 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지금 뭘 하신 조치가 없어요. [1부 05:44:52–05:44:55] >> 사실은. [1부 05:44:52–05:45:15] >> 자, 그리고 지금 UA 말고 문제가 안 된 진학 사건. 원서 접수. 왜 연장했습니까? 아 그 영 원서저 시스템을 보시면은요. UA로 들어가 가지고 진학사 계약학 대학에도어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 역도 가능하고요. [1부 05:45:12–05:45:37] >>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진학사를 원소 접수 연장하지 않았으면은 거기 유회를 통해 가지고 들어간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공정성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대교은 어쨌든 이번 어 대학생들 지원하는 그 부분에 관리 책임이 가장 큰 곳입니다. 근데 지금 [1부 05:45:35–05:45:44] >> 내용 그다 보면은 허술하기가 이을 데가 없어요. 그죠? 안성하시고요. 절대 [1부 05:45:42–05:45:47]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5:45:44–05:45:48] >> 네. 알겠습니다. [1부 05:45:47–05:46:02] >> 네. 박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대교 회장님하고 유회 대표님 지리할 건데 그 아니 그 전에 [1부 05:45:59–05:46:19] >> 김낙연 그 이사장님하고 박정희 이사장님께 잠깐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혹시 미국의 스니소미 스미소니언 그 재단 내용 좀 알고 계시죠? 스미소니언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알고 계시죠?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잘 [1부 05:46:17–05:46:26] >> 아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 미국의 스미소니언 뮤지엄 혹시가 보셨나요? 가가 보지 못했습니다. [1부 05:46:23–05:47:12] >> 아 예 스미소니원 재단이 참 특이합니다. 개 박물관하고 14개 연구소하고 동물원까지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역사 예술사 자연과학도 같이 합니다. 근데 동물원까지 같이 해요. 그런데이 재단이 세계 최고의 입문학 재단입니다. 여러분들 관점에서 보면 어디 동물원까지 같이 말도 안 돼.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융합적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겁니다. 저는 역사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고전 번역원 그리고 한국학 중앙연군 [1부 05:47:10–05:47:58] 동부가 역사 재단이 좀 나름의 어떤 연대하고 그것이 더 융합적으로 함께하는 큰 재단을 만들게 되면 한국학을 세계적으로 빚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학 중앙 연구원이 갖고 있는 조선왕주 실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류 문화재들 관련해서 잘 보존도 해야 되고 동부가 역사 재단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연구와 기능들도 중요하지고 고전 번역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융합적으로 하는 것들도 또 있을 수 있다. 또 그렇게 해서 큰 재단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제가 다시 원론적인 내용으로 돌아가긴 싫지만은 우리 김낭장님 원래 경제사학자 출신 아닙니까? [1부 05:47:55–05:48:42] >> 그죠? 도쿄 대학에서 어 일본의 식민지 경제 지원과 우리 조선의 어떤 뭐 식민지 시대 경제 발전이 관련된 내용 쓰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일명 우리가 식민지 근대론자라고 많이들 이야기했는데 본인은 뭐 부정하시겠지만 예. 근데 그렇게 보자면은 사실은 한국의 내제적 발전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학 연구자로서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본인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사실 맞지 않아요. 저는 근데 이런 이야기 굳이 꺼내기가 싫어서 여태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 계획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시기 때문에 저도 다시 [1부 05:48:41–05:49:28] 원론적 입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도이 점을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윤성열 정부 때 경제사학자였던 식민지 근대화론자였던 원장님이 임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의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스미소년 재단도 동물원까지 같이 묶어서 세계적인 입문학 재단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 자, 유회 대표님. 유회 대표님 저 피트 자료 하나 좀 올려 주세요. 자, 어, 2025년 공정거래 위원에서 보도한 [1부 05:49:27–05:49:35] 자료입니다.이 다 기억나시죠? 대학들과 [1부 05:49:32–05:50:04] >>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체육대회 후원금, 음악회 후원금, 학교 발전기금, 워크숍 지원금해 갖고 96억 원을 지원을 했어요. 이거 왜 지원하신 겁니까? 아 그 당시에 진학사가 저희 경제관계에서 저 96억이란 금액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되지 않는 솔루션 대학 접수에 필요한 부분까지 무상 제공 말씀하실 수 있지만이 당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이 [1부 05:50:02–05:50:05] >> 대교회분이 내용 알고 계시죠?네 [1부 05:50:04–05:50:06] >> 그렇습니다. [1부 05:50:05–05:50:14] >> 그래서 어떤 뭐 제재 조치나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 관련돼서 조심하라는 메일과 유 [1부 05:50:12–05:51:01] >> 이런 방식으로다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UA가 단독으로 하는 학교가 94개교, 진학이 단독으로 하는 학교가 87개교입니다. 진학 수시만 하는게 한 교가 있는데 유하고 진학하고 8개교가 같이해요. 여덟 개 대학이 우리 저 총장님 계시는 한양 대학은 그 지금 진학사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두 대학을 같이 하게 됐을 때는 만약에 이번 UA 사태가 났었을 때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한계교를 하는데 일종에 담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다음 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아 자이 [1부 05:50:58–05:51:11] 내용 보게 되면 이것도 대교협이 분명히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지막에 접수를 하게 되면 과도하게 돼서 문제가 길을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1부 05:51:08–05:51:51] >> 그런데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유회나 진학사하고 제대로 된 그런 돈이라든가 아니면이 용량의 강화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왜이 문제를 꺼내냐면 지금 유회가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교육부도 대교육한테 미루고 대교육은한테 미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잘못이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교도 잘못을 한 겁니다. 대교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걸 취한 거예요, 이게. 예. 다음 제가 뒤에 3분 추가 때 다시 지하도록 일단 [1부 05:51:49–05:51:54] >> 아 [1부 05:51:51–05:51:59] >> 김진혁 위원님 혹시 3분 추가 지리를 유 대표님에게 하실 예정입니까? [1부 05:51:57–05:52:13] >> 아 그러면 유회 대표님 안 계셔도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예. 서범 소원입니다. 성윤석 대표님. [1부 05:52:09–05:52:40] >> 네. 잘 안 보시죠. [콧방귀] 그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UA 어플라이 측변은 예상하지 못한 의료가 발생을 했다. 애플리케이션과 운영 체적관 호환 문제를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추가 검증 중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1부 05:52:38–05:52:52]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웹 서버와 커넥션 풀 서버 데이터 베이스 서버가 호환이 안 돼서 버그가났다 이야기죠. [1부 05:52:49–05:52:55] >> 예, 맞습니다. 중견의 소프트웨어의 버거 때문에 그렇다고 추정. [1부 05:52:53–05:53:02] >> 예. 그래서 유장에서는 가능한 테스트는 모두 진행했지만 사전에 밝혀낼 수 없는 오류였다.이 말씀입니다. 그죠? [1부 05:53:01–05:53:04] >> 예, 맞습니다. [1부 05:53:02–05:53:07] >> 그럼 원인이 특정이 안 된 거죠. 아직 [1부 05:53:04–05:53:13] >> 지금 확정을 짓지 않고 추정되는 원인으로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53:11–05:53:18] >> 자, 그렇다면 정시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5:53:15–05:53:23] >> 예.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인 보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대교 대책이 있습니까? [1부 05:53:21–05:53:27] >> 대교가 체포 과정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1부 05:53:24–05:53:40] >> 지금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했다. 그 정시에도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지금 저희가 대기업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1부 05:53:37–05:53:47] >> 자 잠시만요. 대기업 이기정 회장님 아까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근이 없다. 대교회 [1부 05:53:46–05:53:50] >> 맞습니다. [1부 05:53:47–05:53:54] >> 그럼 뭐 누가 들여다볼 수 있는 누가 지금 그러면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1부 05:53:53–05:54:00] >> OS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은 각 대행사의 목입니다. 저희가 대기업이랑 협의하는 부분은 [1부 05:53:58–05:54:20] >> 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제 3자 입장에서 어떤 기술적 문제가 있는가를 들여다 봐야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UA 기술자들만 들어가서 이게 잘못입니다. 이런 추정이 됩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대교는 못 들여다 본다면서요. [1부 05:54:17–05:54:23] >> 근데 이번에 좀 특단의 도치로 우리가 지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부 05:54:21–05:54:26] >> 아니 근데 못 들여다 본다며 대기업에서 [1부 05:54:24–05:54:30] >>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어 책임을 질 거는 위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1부 05:54:28–05:54:37] >> 그것을 우리가 법률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같이 들여다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5:54:32–05:54:40] >> 그러면 그때 먹동 사태 때 바로 오류 회기를 위해서 수동 전환하셨죠? [1부 05:54:39–05:54:41] >> 예. 일단 1차는 그때 [1부 05:54:40–05:54:50] >> 이게 자동 전환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매뉴얼상으로 서버에 대해서 저 저희가 이중화가 돼 있어서 용량이 초된 문제가 되면 바로 자동으로 되는데 [1부 05:54:49–05:54:52] >> 자 수동 전환 껐다가 캤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5:54:51–05:54:53] >> 예 맞습니다. 수 [1부 05:54:52–05:55:13] >>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으면 자동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로는 완벽한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현재는 그래서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현장에서 보고 수동으로 조치하는게 가장 빠르고 좋은 조치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1부 05:55:11–05:55:18] >>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동 전환을 했다 말이야. 끝딱했다. [1부 05:55:16–05:55:26] >> 근데 돈을 더 들어서 고도화시켜서 자동 전환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죠. 그거는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현재까지는 제가 [1부 05:55:25–05:55:48]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우리 김준현 의원님도 말씀하 그 돈을 49억이라는 대학 팔정 기근 그 돈을 이런데 써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왜 왜 대학 팔정 기금에 49억이라는 돈을 서하면서 고하다 안식효 이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드느냐는 거죠 [1부 05:55:46–05:55:58] >> 의원님 저희가과 저희가 원서 접수 매출이 평균 과거 5년가 82억 가 5천 정도가 됩니다. 작년 2년 동안 저희가 투자한게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1부 05:55:56–05:56:02] >> 그 원소 매출에 14% 13% 가까이를 지금 투자. [1부 05:55:59–05:56:06] >> 자 그러면 계약서에 보면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5:56:06–05:56:09] >> 예. [1부 05:56:06–05:56:09] >> 가입하셨습니까? [1부 05:56:09–05:56:12] >> 계약서상의 보 [1부 05:56:10–05:56:15] >>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부 05:56:12–05:56:18] >> 잠시만요. 스톱 [1부 05:56:15–05:56:29] >> 답변할 사람 없어. 이게 여기에 양자 계약서에 보면 15제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대개업에서 만든 샘플입니다. [1부 05:56:26–05:56:33] >> 네. 근데 그거는 대학과 대양 대행사 간의 계약 [1부 05:56:29–05:56:54] >> 그렇죠. 대기업 그러니까 그 계약을 보험 회사에 가입했습니까? 왜 말 그러면이 문제가 터졌어요. 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손해 배상 책임 보험에 들어갔으면이 보험에 보험을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가 [1부 05:56:52–05:57:03] >> 어 대학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법적 조치를 요구하면 저희는 여기에 맞춰서 책임이지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1부 05:57:00–05:57:22] >> 여기에 대행사는 보험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우리 대표님이 모르신단 말입니까?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때 대학별로 여러 가지로 요구하는 상황이 있고 그 계약서는 대교 표준 계약서입니다. 그래. 표준 계약서. 예. 근데 대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요구하고 보완을 하는 대학도 있는가 하면 일반적 [1부 05:57:21–05:57:24] >>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1부 05:57:23–05:57:25] >> 예. 알겠습니다. 보고. [1부 05:57:24–05:57:25] >> 그다음에 대교 회장님. [1부 05:57:25–05:57:28] >> 네. [1부 05:57:25–05:57:32] >> 대행사는 지원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원자 개인부 사용하지 못하도록. [1부 05:57:30–05:57:33] >> 네. 그거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1부 05:57:32–05:57:34] >> 감시합니까? [1부 05:57:33–05:57:36] >> 하고 있습니다. [1부 05:57:34–05:57:44] >> 어떻게 감시합니까? 어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낼 때 암호화된 정보를 가지고 대행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1부 05:57:41–05:57:50] >> 그다음에 대행사는 개인 정보 파기회 2주 내에 대학의 개인 정보 삭제 결과 보고서를 공문으로 체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네 [1부 05:57:49–05:57:51] >> 맞습니다. [1부 05:57:50–05:57:54] >> 뭐니까 [1부 05:57:51–05:58:07] >> 아 2월 4월에 접투가 끝난 다음에 대기업 담당관이 현장에 저희 나와서 작년에 접수 데이터를 전부 다 파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저희는 접를 보관하고 [1부 05:58:04–05:58:15] >> 저희는 공문을 대기업에 보낼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이 업무 협조 차원에서 대기업 담당관기에 계약서상의 샘플에 보면 [1부 05:58:13–05:58:25] >> 예. 예. 신사는 개인 정보 파기 후 2주 이내에 대학의 개인 정보 삭제 결과 보고서를 공문으로 세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1부 05:58:22–05:58:34] >> 원서 접수가 마감되면 대기업 담당권의 파괴를 통해서 대학에 통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학은 매년 저희가 개인 정보를 대교 관리하에 파괴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1부 05:58:32–05:58:47] >> 대교에서이 부분을 제압을 좀 해 주시죠. 하든지 그다음에 그 자료가 바로 파괴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 [1부 05:58:44–05:58:48]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8:47–05:58:54] >> 네. 서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58:52–05:59:01] >> 네. 박범개입니다. 우리 동부가 이사장님. [1부 05:58:58–05:59:21] >> 네. 그 제가 결정문을 봤는데요. 법원에서는 그 가처분 사건 그니까 직무에 가처 아니죠.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장하기 어렵다라고 설치를 했네요. [1부 05:59:20–05:59:25] >> 네. 잘못이 없어요. 그럼 [1부 05:59:23–05:59:29] >>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59:25–05:59:31] >> 아닙니다. 자, 김영진 국장 나와 있어요. [1부 05:59:29–05:59:33] >> 네. [1부 05:59:31–05:59:37] >> 거기서 봐요. 잠체 중단시켜 주시고. [1부 05:59:38–05:59:42] >> 네. 학교 전체 국장입니다. [1부 05:59:42–05:59:54] >> 아, 이산이 25년.이 이 최초로 이게 백성아 의원님이 24년인가 아마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 독도말입니다. [1부 05:59:53–05:59:55] >> 예. [1부 05:59:54–05:59: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9:55–06:00:23] >> 2,700만 원 정도 이게 동보 역사 재단 관계자도 아니고 다른 재단 이사장, 다른 재단에 직원들을 데리고 한 거예요. 인심도 후하죠.에뿐만 뿐만 아니라 금액도 많고 원래는 이게 한중 역사 외곡 대응, 한일 역사 외곡 대응이라는 정확하게 연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이죠. [1부 06:00:20–06:00:28] >> 아 그거는 이제 그 수요 포럼 수요 관련이 수요자 독도 말이죠. [1부 06:00:25–06:00:36] >> 예. 독도는 따로 예산서에나 사업 설명서에 원래 당초 없었던 내용을 예. 이사장님 오시고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 [1부 06:00:33–06:00:40] >>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 전용했다는 거죠? [1부 06:00:38–06:00:44] >> 네. 네. 그런 절차적인 부분이 [1부 06:00:40–06:00:46] >> 이런 사례가 산화 어떤 기관에 우리 역사에서 [1부 06:00:46–06:00:49] >> 네. [1부 06:00:46–06:00:55] >> 종종 있습니까? 나는 저 내가 지금 국회의원을 꽤 오래 하고 있는데 사선인데 [1부 06:00:53–06:00:59] >> 전용을 어떻게 살짝 맞춰 가지고 [1부 06:00:55–06:01:09] >> 전용 후 목적회 사업으로 쓰는 사례는 내가 봤어도 이렇게 먼저 갑없이 집행해 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후 전용을 하는 사례는 내가 처음 봐요. [1부 06:01:08–06:01:12] >> 네. 그렇게 예.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1부 06:01:10–06:01:19] >> 이게 이거 이거 국가 재정포 46조 위반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1부 06:01:16–06:01:24] >> 네. 저희는 이제 국가대네 국가 재정 이사장님 아니에요? [1부 06:01:20–06:01:25] >> 아닙니다. 저 저희 그 예산에 저희 [1부 06:01:24–06:01:27] >> 됐어요. [1부 06:01:25–06:01:37] >> 아니 저도 좀 해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희 예산은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의 세부 사항 예산입니다. [1부 06:01:34–06:01:37] >> 이사장님. [1부 06:01:37–06:01:41] >> 아 [1부 06:01:38–06:01:51] >>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국장님 김영 국장. 먼저 집행하고 사후 전용하는 사례가 봤습니까, 본인이? [1부 06:01:49–06:01:55] >> 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감사 처분 위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 [1부 06:01:53–06:01:58] >> 그런 사례를 본 적 있어요?이 사례 말고 [1부 06:01:55–06:01:59] >> 어 흔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01:58–06:02:01] >> 본 적 있어요? 없어요? [1부 06:01:59–06:02:03] >> 저는 없습니다. [1부 06:02:01–06:02:08] >> 자 두 번째 수요 포럼 봅시다. 수요 포럼도 한 금액이 한 1,200여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네 [1부 06:02:07–06:02:10] >> 그렇습니다. [1부 06:02:08–06:02:24] >> 예.이 이 수요 포럼은 결국은 연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연구 사업비 그러니까 어 항일 한중 한일 역사 외곡 대형 항목에서 전 목적의 사업으로 전용한 거죠.네 [1부 06:02:23–06:02:27] >> 그렇습니다. [1부 06:02:24–06:02:32] >> 원래 연구 역량만을 순수한 그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그 예산 항목이 어쨌습니까? [1부 06:02:30–06:02:35] >> 예. 원래 연구 관리 및 지원 사업에 [1부 06:02:32–06:02:39] >> 그 감사 지급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반 경상비로 지금 전용해서 쓴 거 아닙니까? [1부 06:02:37–06:02:45] >> 네. 그러니까 연구 관리 지원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요. 거기서 쓰지 않고 중국의 역사 외곡 대형, 일본의 역사 외곡 대응. 예. [1부 06:02:43–06:02:54] >> 그렇죠. 그렇게 되면 원래 동부가 역사 재단의 재단 성격의 본질에 맞게끔 연구 역량 강화라는 그 부분이 펑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기능이 [1부 06:02:53–06:02:56] >> 연구 [1부 06:02:54–06:02:58] >> 그 부분에 써야 될 예산을 다른 [1부 06:02:56–06:03:00] >> 것으로 지금 쓰다 보니까 [1부 06:02:58–06:03:06] >> 네. 연구 부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부 06:03:01–06:03:23] >> 자, 그런데 지금 법원의 결정문 중에 지금 여기 저 해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직무 정지하는 것을 왜 사안이 붉어졌을 바로 그 당시에 대응을 하지 않고 시간을 넘겨서 했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어요? [1부 06:03:20–06:03:39] >> 네. 지금 그 가처분에서 인용을 할 때 사안이 생길 때와 지금 지적하는 것이 시간의 갭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안이 생겼지만 그거를 조사하고 확정하고 의견을 받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확정이 된 것이고 지금 확정된 사례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로 가서 예. [1부 06:03:38–06:03:54] >> 그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대응하는데 걸린 시간이지 그 당시는 문제 삼지 않기 않으려다가 나중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말 그대로 무슨 어 무슨 뭐 정권의 성격에 의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1부 06:03:52–06:03:57] >> 네. 맞습니다. 조사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습니다. [1부 06:03:55–06:04:04] >> 그런데 왜 소송 대응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은 거 같아요. 한고 했어요. [1부 06:04:02–06:04:07] >> 네. 적시 한구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6:04:05–06:04:10] >> 적시 한고 아직 저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부 06:04:07–06:04:12] >> 네. 즉시 한 계획이에요. [1부 06:04:10–06:04:15] >> 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예. [1부 06:04:13–06:04:17] >> 이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이사장님 [1부 06:04:16–06:04:21] >> 네. [1부 06:04:17–06:04:23] >> 마이크는 꺼졌지만 [1부 06:04:21–06:04:31] >> 제가 보는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1부 06:04:27–06:05:01] >> 예. 저희 그 역사 기관장 그 독도 탐방은 어 저희 예산서의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의 세부 사항 중에 연구 어 울릉도 독도의 학제관 연구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적합한 그런 예산 집행이었습니다.네 네. 박범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04:59–06:05:48] >> 예. 저도 박지항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지의하겠습니다. [웃음] 먼저이 사건이 언제 시작됐는지 기억 못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교육부로부터 사안조사 통보 공문 온 거 12월 3일입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수에 대한 내부 결제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 업무 보고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한 조사가 12월 12일 대통령 발언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성립되지가 않죠. 그런데도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대통령 업무보고 사흘 뒤에 교육부 조사가 들어왔다는 이사장의 언론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착수 자체가 대통령 발언 때문에 그 이후에 [1부 06:05:46–06:06:33] 이루어진 것처럼 의도한 정치적 발언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국감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해요. 9월 6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말하셔 놓고 또 1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도 인터뷰를 했던데 사실과 다릅니다. 24년 결산 당시 박지 이사장과 역사 기관장들의 외성 울릉도 독도 답사 매우 부적절한 예산 사후 전용이라는 점 제가 직접 지적했고요. 25년 교육의 국정 감사 때도 정의료 의원께서 수요 포럼 등의 문제 계속 지적해 왔습니다.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지 않았어요. 해마다 지적당했어. 해마다. 그래서 교육부가 조사 들어간 겁니다. 사한 조사가 어떻게지 경가 좀 보겠습니다. 현장 조사는 12월 15일부터 [1부 06:06:30–06:06:57] 17일까지였지만 계속 연장됐습니다. 연장 이유는 피감 기관인 재단이 감사를 받으면서 사실확을 사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서나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상식밖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주 태도가 불량해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가 [1부 06:06:55–06:07:38] >> 그럼 자체적으로 태도부가 분량했던 거네요. 재단이면 심각한 것은 조사 대응 문건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교육부 동부가 역사 대응팀 재단 감사 대응 방안이 문서 화면 보시면 나오는데요. 재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사장님이 문건 보고 받으셨죠?이 이 이거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정치 기획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막대먹은 재단이네요. 그럼 자에 대해서 당사자 의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대응 지침이 감사를 받는 모든 기관들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대응이며 이러한 지침이나 준비가 없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에 반한다고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이 직접 쓰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6:07:36–06:08:21] >> 이사장님 말씀대로 통상적인지 아닌지 다른 기관들에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실이 오늘 출석한 공공기관 전기간에 물어봤습니다. 조사나 감사 받을 때 동부가 역사 재단처럼 별도의 감사 대응 지침 또는 대응 방안 만들어서 대응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문답이나 사실 확인을 거부한 사례도 전무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응문권이 만들어졌고 이사장이 보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적인 감사 방해 행위 이게 있었다면 그 과정에 기관장이 지시나 무기이 있었는지 아니 그거 당연히 확인해야죠. 그 기관장이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죠. 이사장님 본인의 해임 권위의 사회가 모두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네 네 가지입니다. [1부 06:08:19–06:08:40] >> 맞습니다. 해임 사유가 있고네 개가 있고 관련 법령 위반만 해도 여러 건데요. 재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기관장 관련 사안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보고받아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고 이후 신고 여부와 잔존 문제를 확인했을뿐 취화를 권유하거나 존용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08:39–06:08:42] >> 맞습니다. [1부 06:08:40–06:08:51] >> 그런데 피해자는 취약 권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이 직장내 괴롭힘사 노동청 조사 아직 진행 중이죠.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6:08:50–06:09:08] >> 예, 아직 최종적으로 종료가 안 됐습니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인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건물로 복귀하는 인사 조치를 했어요. 이거는 피해자 보호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건물이 임대 건물로서 저희가 건물이 다른 건물이 없습니다. [1부 06:09:06–06:09:51] >> 같은 건물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인사도체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굳이 같이 모아놨어요. 지금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를 한 거죠. 직장 괴롭힘 신고 의외 취용했고요.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공개했고요. 조사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방해하사 한 엄중이 다왔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하세요. 특히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기관장은 조직 전체의 사용자로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최종 책임자예요. 뭐 이번 사안을 두고 뭐 독도 단연 이사 몇 천만 원 잘못 썼다고 기관장을 쫓아낸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주 부족함하고 왜곡되고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산의 목적의 [1부 06:09:49–06:10:12] 사용뿐 아니라 조사 부흥 방해 정황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대 기관장 대응까지 아주 명백한 해임 사유를 종합하면 그렇게 해임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하나를네 가지 그니까 교육부가 정해진 관리감도 기능 행사한 걸 가지고 저는 전래와 아니라고 싶은네 [1부 06:10:09–06:11:00] >> 지금 그이 갑질 신고를 가지고 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갑질 신고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고 나서 바로 분리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갑질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그이 두 직원들 사이에서 갑질 관계가 있었는데 그 인지하자마자 저는 두 사람을 그이 분리 조치를 했고 또다시 또 한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직위 회제를 하고 그 두 사람을 분리 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건물은 농협 건물에 5층과 11층 12층 13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1부 06:10:56–06:11:06] 최대한은 5층과 12층으로 분리 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1부 06:11:04–06:11:10] >> 이전에 분리돼 있었는데 다시 같은 것보잖아요. [1부 06:11:07–06:11:33] >> 왜냐하면은 그 갑질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이 보직 태제를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동일한 그 연구위원의 지위로 강등을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간으로 어 발령을 냈고 5층과 12층이라고 하는 서로 떨어진 공간으로 제가 반령을 했습니다. [1부 06:11:31–06:11:36] >> 제가 피해자면 못할 것 같습니다. [1부 06:11:37–06:11:43] >> 네. 이사장님 더 답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1부 06:11:41–06:12:30] >> 아, 예. 제가 그 자꾸 독도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2024년 사업 계획 및 예산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항에서 6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울릉도 독도의 학재관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옆에 계시는 뭐 이제 한국학 중앙 연구원이라든가 국사 편찬 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고전번역원 원장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관장님 등 여섯 명의 기관장을 모시고 독도를 탐방을 했습니다. 많은 그 학재관 연구와 토론이 있었고 자꾸 그 의원님께서 [1부 06:12:27–06:13:07] 독도 탐강에 대해서 이게 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도가 보셨습니까? 독하는데 8시간에 배를 타고 갑니다. 어디 8시간 동안에 놀러 가는 사람이 8시간 배를 타고 갑니까? 이관장들이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독도탐방이고 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독도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를 봤을 때 그 감동과 그 그 애국심의 그 고치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의원님들 모든 국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한 번씩 독도를 다녀오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부 06:13:06–06:13:13] >> 정상적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가야지. 이 무슨 선 [1부 06:13:10–06:13:28] >> 박제 연구에 분명히 와 있는 예산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자 이사장님 충분히 제가 발언할 기회 드렸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본인 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승호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13:27–06:13:31] >> 학교 정책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6:13:36–06:13:40] >> 네. 학회 정책국장입니다. [1부 06:13:38–06:13:47] >> 뭐 여야 의원들께서 정치적인 공부을 하면 각자 입장이 다를 테니까요. 집행 경지 결정문 일조고 보셨습니까? [1부 06:13:46–06:13:49] >> 네. 읽어 봤습니다. [1부 06:13:47–06:13:49] >>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1부 06:13:49–06:13:52] >> 네. [1부 06:13:49–06:14:37] >> 법원의 판단이 어떤지. 재단의 2024년도 예산서에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항이 있고 그 밑에 독도 동해 연구 및 확산 세항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연구 관리 및 지원 항이 있고 그 밑에 연구 역량 강화 및 종합 지원 세항이 편성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산 편성의 항과 세항을 봤더니 지금 목적에 잘못 사용됐다라고 [1부 06:14:35–06:15:24] 이야기하는데 법원으로 봐서는 법원이 봐서는 그리고 지금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나 교육부가 주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그것이 울릉도 독도 답사비 지출 수요 포로세의 강사비 지출이 지금 문제상 삼고 있는 것이 예산회 지출에 해당하는지 설령 예상에 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지금 각 부처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교육부도 당장 달리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해당한다면 신청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1부 06:15:22–06:16:11] 모르겠다는 겁니다.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입증도 아니고요. 증명도 아니고요. 소명의 정도로 충분한데 소명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혐의 사실 이후로 직무정지 해야 될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유입니다. 법원이 봤더니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부의 소명 자료를 보더라도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여기 그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지출에 해당하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예산의 지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예산 항목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1부 06:16:09–06:16:24] 경우들은 늘 있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곧바로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아, [1부 06:16:22–06:16:26] >> 지금 이런 예. [1부 06:16:24–06:16:28] >> 네. 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1부 06:16:26–06:16:28] >> 아, 그니까 그 지금 그렇게 [1부 06:16:28–06:16:30] >> 네. [1부 06:16:28–06:16:31] >> 집행 결정원에 나와 있는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1부 06:16:30–06:16:32] >> 네. 네, 봤습니다. [1부 06:16:31–06:16:33] >> 네. [1부 06:16:32–06:16:37] >> 네. [1부 06:16:33–06:17:02] >> 네. 저희는 그 어 지금 그 각 행정부처가 어 방금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 어 회계 지침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 만연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한 거는 만연돼 있다고 얘기하 예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해계 지침이나 이런 거에서 [1부 06:16:58–06:17:08] >> 그 자이 정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해당 기관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를 [1부 06:17:05–06:17:12] >> 어 경고하거나 뭐 징계하는 경우는 있지만 [1부 06:17:09–06:17:13] >> 곧바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1부 06:17:12–06:17:15] >> 그냥 네 [1부 06:17:13–06:17:19] >> 고발해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달려드는 경우는 저는 그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1부 06:17:18–06:17:21] >> 네. 저희는 크게 끊 [1부 06:17:19–06:17:29] >> 그러니까 이걸 문제삼고 징계하는 것까지 해당자 해당 담당자를 징계하고 기관장에 대해서도 주의 경고 조치하거나 필요한 징계를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1부 06:17:28–06:17:31] >> 네 [1부 06:17:29–06:17:35] >> 곧바로 이렇게 고발하면서 그걸 가지고 직무 정지하려고 달려들면요 [1부 06:17:33–06:17:36] >> 네 [1부 06:17:35–06:17:58] >> 대한 기관장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네 네. 저희가 그 고발 조치나 해인 조치를 한 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요.이 문제 자체도 국가 해계질서를 어지럽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국의 국회경 그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결정문만으로 봤더니 법원에서는 회계질 지서를 어지럽힌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1부 06:17:57–06:18:00] >> 네. [1부 06:17:58–06:18:02] >> 지정이 받아준 거 아닙니까? [1부 06:18:00–06:18:14] >> 네. 지금 이제 그 재정뿐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장 내 괴롭힘 그 조직 내 수장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어 철저히 방어를 저기 해 저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1부 06:18:12–06:18:16] >> 집행 경지에는 그 사유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1부 06:18:15–06:18:18] >> 네. 그 계속 그 소명을 하고 있고요. [1부 06:18:16–06:18:21] >> 그만 해산 집행에 관한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부 06:18:19–06:18:33] >> 네. 저희 지금 항고 중에 있기 때문에요. 초초반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 내용에 다 그 자료를 제출한 바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1부 06:18:32–06:18:35] >> 네. 네. [1부 06:18:33–06:18:45] >> 교육부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결정문을 객관적으로 읽어 드리고 결정문의 내용을 그냥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부 06:18:42–06:18:45] >> 네. 알겠습니다. [1부 06:18:45–06:18:54] >> 네. 네. 장동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18:50–06:18:57] >> 네. 안규백입니다. 박지양 이사장님. [1부 06:18:54–06:19:24] >> 네. 사람이 평가를 할 때에 그 사람의 내용과 문장보다는 태도와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내용과 문장이 10%면은 10%면은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90%를 차지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은 어 다른 기관장들보다 집중적으로 지리를 받고 거기에 대한 태도와 모습이 영 아니에요. 앞으로 좀 주의하세요. [1부 06:19:22–06:19:26] >> 네. 판성하겠습니다. [1부 06:19:24–06:19:30] >> 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태도와 모습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게 [1부 06:19:28–06:19:38] >>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제로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200이 되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자, 박창달 이사장님. [1부 06:19:35–06:19:41] >> 예. 예. [1부 06:19:38–06:19:44] >> 그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1부 06:19:43–06:19:47] >> 없습니다. [1부 06:19:44–06:19:50] >> 그러면 학교가 어 그 학생에 대해서 조작을 해 주면 가능합니까? [1부 06:19:49–06:19:51] >> 안 됩니다. [1부 06:19:50–06:19:55] >> 안 되죠. [1부 06:19:51–06:20:10] >> 네. 근데 지금 그 학생 개인의 부정과 대학의 조직적 부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게 더 어이 국가 장학을 받는데 제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1부 06:20:08–06:20:13] >> 그건 둘 다 있죠. 그거는 [1부 06:20:10–06:20:17] >> 둘 다 있지만은 어쨌든 어 학교가 하는 것이 더 큰 더 책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20:16–06:20:19] >> 그렇죠. [1부 06:20:17–06:20:50] >> 네. 본연히 부산의 모대학에서 일어난 그 대학 주도의 조직적 부정 수급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에 학령 인구로 내버린이 위에 몰린 대학들이 언제든지 이런 부정의 유혹에 빠지는 상징적 어 사건입니다. 이님도 아 아시겠지만은 이런 대학의 그 주도적으로 부정 수급을 한 이런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고 최근에에 지금 있어 있었죠. [1부 06:20:48–06:20:51] >> 그렇습니다. 이지 [1부 06:20:50–06:20:54] >> 몇 건인지 아십니까? [1부 06:20:51–06:20:59] >> 지금 수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수정 잘 모겠습니다. 지금 [1부 06:20:56–06:21:27] >> 예. 지금 제가 저 우리 의원실에서 적발한 것이 약한 네건이 되는데 진주의 대학 하나 있고 부산과 포항 영동에 있는데 이게 지금네 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대학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에 조직적인 부정 수급으로 어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 생각되는데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정 수급하는 학교나 개인에서 다 그것을 다시 환물 받습니다. [1부 06:21:25–06:21:30] >> 그러니까 어 처분을 그럼 하셨다는 얘긴가요? [1부 06:21:28–06:21:36] >> 처벌도 하고 만 학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저단 측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처벌를 합니다. [1부 06:21:34–06:21:40] >> 뭐가 페널티는 어느 정도 부과 하고 있죠? 다섯 [1부 06:21:39–06:21:43] >> 비입니다. [1부 06:21:40–06:21:46] >> 어 뭐 송방망이 처벌이나 뭐 이런 사례는 없는가요? [1부 06:21:45–06:22:21] >> 없습니다. 예. 그 어 국가가 주도하는 그 방위 사업을 보면은 이런 한 번 원스크 아웃제도 이런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되면은 여타에 다른 그 국가 계약법상 어 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마도이 그 일정 기간 참여가 또 제한이 되고요. 근데 어 대학이 이런 조직적으로 부정 행위가 확인된다면은 이것 또한 장학 사업에 일정 기간 참여를 하는 것도 제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22:18–06:22:23] >> 그렇습니다. 예. [1부 06:22:21–06:22:26] >> 그럼 그렇게 지금 하고 앞으로 할 생각이 있으신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1부 06:22:25–06:22: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2:26–06:22:37] >> 예. 학생의 그 피해를 볼모로 해서 대학 추도의 부정을 정당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1부 06:22:35–06:22:41] >> 그러면 이사장님이 국가 사업이 아주 큰 지금 구멍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한민국 [1부 06:22:40–06:22:46] >> 근데 그 수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부 06:22:43–06:22:51] >> 아니 숫자가 많해서 문제된게 아니고 숫자가 작어도 그것이 확대돼 일로가 될 수가 있고 [1부 06:22:50–06:22:53] >> 예 [1부 06:22:51–06:23:14] >> 아니 암이란 게세 세포가 일면은 0.5mm가 이게 뭐 1cm 3cm 돼서 그 캔슬로 의해서 사람이 목숨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숫자가 중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이 질간 내용의 문젠인데 이런 그 학력 인구 감소에서 대학의 이기가 오는데 이거 하나의 큰 구멍이라고 봐요. [1부 06:23:13–06:23:15] >> 예. [1부 06:23:14–06:23:17]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23:15–06:23:18] >>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예. [1부 06:23:17–06:23:20] >>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세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1부 06:23:19–06:23:23] >> 네. [1부 06:23:20–06:23:29] >> 첫째는 어 조직적 부금 수 어 부정 수급이 하기 되면 대학을 좀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23:28–06:23:32] >> 좋습니다. [1부 06:23:29–06:23:51]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 고위험 대학을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 충원율이 갑자기 급락 날지 또 중도 탄락이 상승하는 이런 이상 징후가 사전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고의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3:49–06:24:02] >> 예. 종교관 안교백이 님 말씀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 교육부와 협회의 조사를 좀 해주신 바 [1부 06:23:59–06:24:06] >>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전까지 위원한테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6:24:05–06:24:07] >> 알겠습니다. 예. [1부 06:24:06–06:24:19] >> 네. 안규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사능재단 이하운 이사장님 [1부 06:24:14–06:24:19] >> 죄송한데 좀 예 [1부 06:24:20–06:24:23] >> 지의가 좀 길어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1부 06:24:21–06:24:26] >> 예. 네. 제가 산학 협력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부 06:24:26–06:24:29] >> 네네. [1부 06:24:26–06:24:32] >> 대학이 산학 산학 협력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연구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1부 06:24:32–06:24:34] >> 예 [1부 06:24:32–06:24:39] >> 나아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1부 06:24:37–06:24:42] >> 지역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입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당히 중요하죠. [1부 06:24:41–06:24:43] >> 네. 네. [1부 06:24:42–06:24:45] >> 대학의 산학 혁립단이라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1부 06:24:44–06:24:47] >> 네. 중요합니다. [1부 06:24:45–06:24:50] >> 자, 그런데 [목을 가다듬음] [1부 06:24:47–06:24:52] >> 교육부위탁 사업으로 산학 협력단 회계 점검 업무를 맡고 계시죠? [1부 06:24:51–06:24:54] >>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6:24:52–06:25:00] >>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에서 산악 협력단이 몇 개나 수입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6:24:57–06:25:05] >> 300개가 답습니다. 국공립 사립 다 합치면 340개 가까이 36개입니다. 88.5%예요. [1부 06:25:05–06:25:08] >> 예. [1부 06:25:05–06:25:08] >> 예. 그러면 이사장님 [1부 06:25:08–06:25:11] >> 예. [1부 06:25:08–06:25:11] >>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대학 3단 [1부 06:25:11–06:25:13] >> 네. [1부 06:25:11–06:25:17] >> 전체의 운영 수익이 좀 얼마쯤 되는 거 같아요? [1부 06:25:14–06:25:20] >> 12조원 5,억의 사대 등록금. 네. 수준 [1부 06:25:18–06:25:29] >> 정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이 12조 5천억 정도 되는 돈은요 사립 대학 전체 등록금 수익과 만먹습니다. [1부 06:25:28–06:25:31] >> 네. 네. [1부 06:25:29–06:25:32] >> 맞죠. 엄청납니다. 그죠? [1부 06:25:31–06:25:34] >> 네. 네. [1부 06:25:32–06:25:40] >> 그런데이 거대한 돈의 실태 점검 업무를 맡던 재단 담당자가 단 두 명뿐입니다. [1부 06:25:40–06:25:41] >> 네. [1부 06:25:40–06:25:45] >> 알고 계십니까? [1부 06:25:41–06:26:00] >> 네. 실제 다른 교비 관련 실태 점검하고 회계 감리를 하고 있고 산 협력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예산이 점점 줄어서 작년에는 회계 감리 두 개 학교하고 실대금 다 말씀드 [1부 06:25:59–06:26:05] >> 학교 수와 예상 규모에 비해서 지금 부 턱없이 부족한 일들이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부 06:26:04–06:26:06] >> 네. 네. 네. [1부 06:26:05–06:26:07] >> 공감하시죠? [1부 06:26:06–06:26:10] >> 네. 네. 부족합니다. [1부 06:26:07–06:26:13] >> 예. 업무 담장자 두 명이 12조 5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얼마나 깊게 볼 수 있겠어요? [1부 06:26:12–06:26:15] >> 네. [1부 06:26:13–06:26:15] >> 제가 그걸 짚고 있는 겁니다. [1부 06:26:15–06:26:18] >> 네네. [1부 06:26:15–06:26:20] >> 그나마 산단의 회계와 재정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실태 점검은요. [1부 06:26:20–06:26:23] >> 네. [1부 06:26:20–06:26:27] >> 최근 5년 평균 전체 산다는 약 7%에만 실시가 됐습니다. [1부 06:26:25–06:26:29] >> 네. [1부 06:26:27–06:26:32] >> 예. 이것이 오히려 실태 조사가이 확 줄어버들어 버렸거든요. [1부 06:26:31–06:26:34] >> 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1부 06:26:32–06:26:36] >> 네. 이사장님이 자꾸 주는 이유가 뭐죠? [1부 06:26:35–06:26:38] >> 어 사실 [1부 06:26:36–06:26:48] >>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늘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 전체 산 협력 수익은 늘어나는데 실제 점검 숫자는 예산 때문에 줄고 있습니다. [1부 06:26:47–06:26:49] >>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26:48–06:26:52]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26:49–06:26:54] >> 잠깐만요. 설세현 실장님. [1부 06:26:52–06:27:09] >> 지금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래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하는데이 인력이 지금 이래 작은 부분이 규모를 지금 줄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적인 산단업의 경검을 위한 조직으로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1부 06:27:07–06:27:11] >> 교육부는 그럼 책임이 없습니까? [1부 06:27:09–06:27:16] >> 아,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 추정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요. [1부 06:27:13–06:27:16] >>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1부 06:27:16–06:27:18] >> 네. 네. [1부 06:27:16–06:27:20] >> 실태 점검 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는 경우 있죠? [1부 06:27:19–06:27:22] >> 예예. [1부 06:27:20–06:27:25] >> 안 되는 경우는 예결산의 세부 내역을 볼 수 없는 구조라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6:27:24–06:27:27] >> 예. 예. 뭐 볼 수가 없습니다. [1부 06:27:25–06:27:32] >> 아니 그러면 산단계 제출하는 외부 감사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1부 06:27:30–06:27:38] >> 네. 근데 또이 외부 감사 보고서의 실호성도 저는 의문이에요. [1부 06:27:36–06:27:47] >> 실제 외부 감사는 학교에서 그냥 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계감리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숫자가 두 곳밖에 볼 수 없어서 사실 선정이 안 되면 볼 수 없 [1부 06:27:46–06:27:52] >> 지금 제가 좀 심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금 [1부 06:27:50–06:27:59] >> 회계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들으신다면 아마 한 수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1부 06:27:55–06:28:05] >> 네. 지금 보세요. 최근 3년간 348개교에 대한 감사 의견을 보니까 한정 한정으로 나온 것이 단 세 개밖에 없어요. [1부 06:28:05–06:28:08] >> 네. [1부 06:28:05–06:28:30] >> 보세요. 감사한 적정은 347이 나오는데 한정이라 나오게 한 개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좀 형식적인 절차라고 좀 보이는데 예. 어때요? 실제 외부 회계 감자에 대한 부분이 회계 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감 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어떤지 어떤게 이게 [1부 06:28:28–06:28:35] >> 자이 외부 회계 감사가 제대로 이루지 검하는 회계 감리조차 법적 근거가 없이 [1부 06:28:34–06:28:36] >> 네 [1부 06:28:35–06:28:38] >>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1부 06:28:37–06:28:41]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28:38–06:28:49] >>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산악 협력법에 관련 항목을 개정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28:47–06:28:53] >> 이거 저희 의원실에서 좀 보안하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6:28:51–06:28:55] >> 예. 적극 동의합니다. [1부 06:28:53–06:28:58] >> 예. 지금이 문제 좀 심각하다는 거 이제 인식하셨죠? [1부 06:28:56–06:29:00] >> 저희 은실에서이 [1부 06:28:58–06:29:02] >> 부분에 대한 개정을 준비할테니까 이사님 적극시 부셔 주시겠습니까? [1부 06:29:01–06:29:03]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9:02–06:29:06] >>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설승훈 실장님. [1부 06:29:04–06:29:08] >> 예. 계획 실장입니다. [1부 06:29:06–06:29:11] >> 예. 저희가 지금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임은 교육부수도 많이 느끼셔야 되거든요. [1부 06:29:10–06:29:14] >> 예. [1부 06:29:11–06:29:20] >> 맞죠. 근데 법과 관련된 부분,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육부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부 06:29:17–06:29:26] >> 그러면 저희실과 함께 개정한 바로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모세가는 데서 [1부 06:29:24–06:29:28] >> 아 예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1부 06:29:26–06:29:31] >> 예 같이 준비하는 패하시기 바라겠습니다.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6:29:29–06:29:33] >> 알겠습니다.네 [1부 06:29:31–06:30:02] >>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님 자리 안 계시고 강경숙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네 네. 성윤석 증인 앞으로 요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 그다음에는 이병호 직무대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이 다음입니다.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윤석 증인. 어 UA 어플라이가 대입 원서 접수 대행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렇죠. [1부 06:30:00–06:30:06] >> 네. 올해 2월 6일 그리고 8월 21일에 대교협하고 기술 협의를 했었죠. [1부 06:30:05–06:30:08] >> 예예. [1부 06:30:06–06:30:25] >> 네. 4월 22일에는 실태 점검도 협조 요청 받았었죠? 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네.이 [목을 가다듬음] 과정에서 교육부와 대결업부로부터 실태 점검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여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본부장이 필요한 자료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30:23–06:30:40] >> 제출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여구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영업 기 영업 기밀이라는 걸 이유로 그 서류 자료 젖고를 부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흥했습니까? 교육법 특별 조사에서 필요한 [1부 06:30:39–06:30:47] >> 그러니까 부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료 조치를 요구한 것에 요구할 것에 대한 요구를 부흥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1부 06:30:46–06:30:48] >> 저희가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1부 06:30:47–06:30:52] >> 제출 안 했다는 것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제출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부 06:30:50–06:30:54] >> 필요한 자를 그러니까 [1부 06:30:52–06:31:07] >> 뭐가 뭐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는 본인이 다 결정하는 것입니까? 구분을 해야 될게 전체로 자료에는 수험생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 있습니다. 또 대학과의 계약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동의를 받아야 [1부 06:31:05–06:31:25] >> 뭐가 영 영 영업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지금 학생들 정보 보안이 잘 지켜지는지 그러면 정보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까? 계약서는 대교이랑 교육부랑 상관없이 저희는 대학하고 직접 계약하는 상황입니다. 대학에 동의 없이 계약 내용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 [1부 06:31:23–06:31:41]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뭐 대입을 거쳐간 국민들이 회사 이익을 회사의 그런 계약에 의거해서 이런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어떤 서버 안정화 대책 이런 것도 그럼 알 수가 없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입니까? 중간기업으로서 경제 [1부 06:31:39–06:31:42] >> 자 그러면 잠깐만요. 설세훈 [1부 06:31:41–06:31:43] >> 기조실장님 [1부 06:31:42–06:31:46] >> 예장 [1부 06:31:43–06:32:08] >> 자 이렇게 그러면 국가가 서버 안정화 대책이라든지 학 학생들 정보 보안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것이겠네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알아야지 지금 이런 모든 대책을 제대로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터진 일이 다 그런 거잖아요. 공공성을 지금 담보해 내지 못하니까 지학사고 UA만 지금 어플라이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답혀 보십시오. [1부 06:32:05–06:32:14] >> 예. 전체적으로 특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은 계속 [1부 06:32:11–06:33:02] >> 아니 제가 보니까 아까 박범개 잡고 저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됐습니다.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자 제가 아까 박범배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 당시에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 대입원 대입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민간 대행사 업체들이 동의해야 된다고 하는 동의권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까 무슨 말이냐면 공공 대의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공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지금 민간 대행 업체들이 동의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부가 [1부 06:32:59–06:33:44] 대교협 정부하고 대교협이 공공 시스템 구축을 포기했는데 2013년도에 아까 박범개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인데 포기한 이유를 보니까 2013년도 정부 계획 발표 이후에 대행사들이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원활하지 않은 협조는 뭐냐 하면 당의 연도에 학생들의 원서 접수 업무에 공백이 생길까 봐 교육부가 되게 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대교협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 그러면 민간 대행업사, 대행사들이 어떤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을 인질로 삼아서 본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본인 업 그런 업무의 영역,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매를 하면 그 해 대입을 구멍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태도가 [1부 06:33:42–06:33:45]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6:33:44–06:34:26] >> 예, 답변해도 되겠어요? 아닙니다. 조금 있다 답변해서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황인데 이지경인데 그럼 대교협도 수수방강한 거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공공 모델로 지금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금 여론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데 차재 공공 모델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생각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자, 기조실장님은 업무상 기밀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자료에 부흥한 것, 진학사 등 다른 대행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인지하고 계셨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자, 이제 공공 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 방안 굉장하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세 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 지금 기조실장님 먼저 [1부 06:34:23–06:34:28]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대교원 말씀해 주시 [1부 06:34:27–06:34:30] >> 대행사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1부 06:34:28–06:35:14] >> 예. 기획조정 실장입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 그리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때 계속 소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특별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협조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 필요한 부분에 관련된 조치가 있는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어 저기 제가 아까 입시 과정에서 학생들을 인질 삼아서 생겼을지 않으려고 한 것이 없어를 하면 어떤 저는지 않습니다. [1부 06:35:11–06:36:00] >> 저희가 27년 동안 원서 접수를 민간 영역에서 만들어 오면서 공익성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 부분도 있어야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다 한 번도 수험생을 인질로 서비스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서 조선 매출이 1년에 80억인데 작년 연평균 1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과거 2년 동안 20억을 투자해서 안정성이 기여를 해 왔고 사실 여기는 민간 영역이 정부 공공영역에서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13년도에 원서 접수를 국가가 시행하기 위해서 어 교육부가 그 진행을 시켰고 저희는 진학사와 저희가 생정권의 문제로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소를 대교 가처분 신청을 [1부 06:35:58–06:36:42] 제기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부분을 인정해서 공통원서 접수로 대기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동안 장애가 없었고 이번에 장애에 대해선 당사자로서 입이 뭐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지금 현재는 수습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해서 원 정시 원서 접수에 안정적이고 공정한 접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일이 2013년도에 공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여런 관점이 있었어요. 집중하셔서 이런 일 제대로 상 개발하지 않도록 현재 협력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부 06:36:39–06:37:07]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 공공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보안에 강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공적 책임성의 문제는 지금보다는 한결 더 강화돼야 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37:07–06:37:15] >>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37:12–06:37:44] >> 네. 이회 대표님 저쪽으로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네. 조금 전에 답변 과정 중에 수험생을 인질로 한 적 없다. 뭐 저는 그 말 믿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러나 의도와 상관없이 어쨌든 사고는 발생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비롯해서 사회 전체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거는 인정하십니까? [1부 06:37:41–06:37:45] >> 예, 맞습니다. 당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6:37:44–06:37:51] >> 그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37:48–06:38:00] >> 아, 이번 수시 접수 때문에 공정성을 불공정성에 대한 우료도 생겼고 여러 가지 혼란을 끼쳐들여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1부 06:37:57–06:38:11] >> 지금 현재는 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그 원인 조사를이 다음에 다가올 정시 접수의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사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6:38:10–06:38:19] >>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걱정인 것은 정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게 다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1부 06:38:16–06:38:56] >> 근데 아까 답변 중에 보면 그 자료들을 다 제공할 수가 없다. 이제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 정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요. 입장 받고 생각해 봅시다. 정시를 앞두고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대응을 해 놔야 되는데 완벽하게 테스트도 다 끝내놔야고 되고요.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 때문에 다 보여 줄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저희가 제출 안 한 것은 전체적인 전체의 로그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 너무 방대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된 모든 로그는 조사위원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1부 06:38:54–06:38:57] >> 전체 로그는 보여 줄 수가 없나요? [1부 06:38:56–06:39:03] >> 거기는 개인 정보가 들어 있고 물리적으로 엄청 방 저희가 동시 [1부 06:39:00–06:39:06]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전체 로그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1부 06:39:06–06:39:08] >> 전체 [1부 06:39:06–06:39:12] >> 필요하지 않으면은 굳이 요구할 필요 없잖아요. [1부 06:39:09–06:39:26] >> 예. 지금 담당 국에서의 말씀은 그 전체 로그 기록은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UA가 제출한 로그 기록만으로는 충분히 원인 파악은 가능합니까? [1부 06:39:24–06:39:32] >> 아직 조금 미흡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많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부 06:39:30–06:39:54] >> 네.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는 그 전체 로그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정부에 제공을 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번에 사고가 터진 것 말고 다른 것에서 오류가 생겨나진 않을지에 대한 점검들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의에만 저희가 기댈 수 없잖아요. [1부 06:39:52–06:40:04] >> 아, 그건 아닙니다. 조사에 필요하고 정시 접서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위한 자료는 적극 협조할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대응과정 [1부 06:40:02–06:40:42] >>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고발로 가게 되고 그런 압수수색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정부하고 원만하게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고가 났던 그러니까 1차 사고 9월 10일 자정쯤에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11일 날 대교협측에서는 이러한 메일을 보냅니다. 어 공통원서 작성권수가 작년 동기간 대비 적기 때문에 어 그 연계 건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이 메일 받으셨죠? [1부 06:40:40–06:40:44] >> 예 9시 43분에 받았습니다. [1부 06:40:42–06:40:46] >> 아니요. 이거는 11시 13분에 보낸 겁니다. [1부 06:40:44–06:40:50] >> 아 그건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9시 43분에도 [1부 06:40:48–06:40:56] >> 그니까 대교협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길 우려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 거거든요. [1부 06:40:54–06:41:02] >> 경고를 보냈는데 이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아, 전날 장애에 대해서 지금 [1부 06:41:00–06:41:16] >> 그 당시에 준비 중이었고 대기 중요했습니다. 그니까 문제대 연결 서버에서 오전 오후 재기동을 통해서 쌓여 있던 트래픽을 정리하고 대응 이론을 두 배로 돌리며 모니터링 중이었습니다. [1부 06:41:15–06:41:45] >> 그러면 사람들이 몰릴 것에 대한 대비는 뭘 하셨어요? 아, 저희는 항상 마감 시간하고 마감 전날 트래픽이 과거 10년 동안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의 원인은 저희가 과거 10년 동안 예측 못했던 어떤 OS 업그레이드 와서 버그라서 물론이 자체가 서비스의 안정성에 해친 것은 당연한 얘기고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서는 저희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41:43–06:42:05] >> 그 OS를 교체하는 과정 중에 버그가 생긴 건데요. 아까 어떤 의원님 지의하셨는데 1차 2차로 이거를 교체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는 언제 하셨습니까? 교체 1차 교체 후에 실서버 테스트 진행 일반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대입 접수만 아니라 재외국민 [1부 06:42:03–06:42:27] >> 아니 그니까 일반 접수를 직접 하시기 전에 테스트는 하셨냐고요? 다섯대 중에 세 대를 테스트를 해서 설치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안정성이 돼서 나머지 두 대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대를 다 설치한 이후에 재외국민 서비스를 통한 여러 국민 서비스 알겠고요. 그 전에 재현 [1부 06:42:25–06:42:51] >> 아 그 전에이는 다른 부분에서도 1년 반 전부터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했던 OS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질문 하는 건데요. 어쨌든 OS를 바꿨으면 적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게 30초인가 아니 [목을 가다듬음] 근데 아까 접전 중에 과거 테스트는 테스트는 안 하셨다고 [1부 06:42:49–06:43:13] >> 예 맞습니다. 왜 안하셨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래픽이 많은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는 서버라 그니까 원서 접수 방식이 바뀌거나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될 때 그때 트래픽과 저 부하 테스트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과거에 진행된게 2018년 군중복라든지 2019년 저희 광고 서버가 신설됐을 때 부하테스를 진행했습니다. [1부 06:43:16–06:43:24] >>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인선 의원님 실해 주십시오. [1부 06:43:22–06:43:32] >> 예. 그요 성윤석 대표님 아직 놀리지만 성균수 대표 저 어 보인 어디 계시나요? 이쪽으로 오셔야 되겠. [1부 06:43:29–06:43:52] >> 네. 대표님 이번 사태 설명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나와 주신 거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묻는 말에 진짜 대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06:43:49–06:43:58] >> 근데 지난 20년 동안 크고 작은 그런 접수 장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한 시간을 연장한 예는 처음이죠. [1부 06:43:57–06:44:01] >> 예, 맞습니다. [1부 06:43:58–06:44:20] >>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지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보니까 대교하고 유회 쪽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면 답변에 대교하고 유회하고 답변 답변이 다른 답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실 게임을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예. [1부 06:44:18–06:44:30] >> 그래서 그 9월 10일 날 장애 보고서 작성했죠. 아 9월 10일 날 장애 보고서는 없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1시 13분 경에 [1부 06:44:27–06:44:39] >> 대교 사업단 직원과 저희 당사 개발팀 부팀장이 1시 13분에 카톡 메시지를 받고 유선통화로 장애 상황과 조치 상황을 공유를 했습니다. [1부 06:44:37–06:45:10] >> 예. 저희한테 온 보고서는요. 어쨌든 9월 11일 장의 보고서를 작성했다.이 보고서는 그러면 언제 누가 누가 작성을 해서 교재된 내용의 조치 사항은 사실이었는지 그러면이 선행 장애에 대해서 언제 대교하고 대학에다 보고를 했습니까? 아 그날 1시 좀 전에 말씀 1시 13분과 그다음에 아침 9시에 저희 기술본부장하고 대교 정보와 담당 팀정하고 전날 장애에 대해서 상황과 조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1부 06:45:07–06:45:17] >> 근데 이제 대교업에서는 대교 회자 장의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대교 회장님? 네. [1부 06:45:14–06:45:19] >> 예. 그 장애 보고서에 대해서는 보시지 않았습니까? [1부 06:45:18–06:45:21] >> 못 봤습니다. [1부 06:45:19–06:45:42] >> 못 봤습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장애 발생을 유회로부터 접수받지 못하고 새벽 한 새벽 41분에 대교업 자체 모니터링으로 강화 요청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차이가 나죠? 여기는 자체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러고 저기는 그 저기 뭐야? 소통하고 보고를 보냈다고 하고요. [1부 06:45:40–06:45:45] >> 아니 대기업에서 [1부 06:45:42–06:46:02] >> 자기를 보고 저희는 장애 발생 후 대응 조치에 개발 팀들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응답은 힘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날 12시 40분에 정성화된 다음에 그다음에 대기업하고요 상황을 공유를 했고 대교업한테 문서로 된 종식 부분은 없었습니다. [1부 06:46:00–06:46:34] >> 그래서 저희들은 아쉬운 건요. 선행 장애가 일어났을 때 긴밀하게 왜 대응을 못 했냐가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일날요 아까 고민정 의원님 시리했지만 당일날도 지금 이번 사태는 사실은 고개 학점제가 되고 굉장히 재수생이 지금 전체 입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장애 버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 텐데 선행 장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지 못한 거가 지금은 아마 대표님 대교 회장이든 천한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애가 없었습니다. 그죠? [1부 06:46:33–06:46:37] >> 예. 처음니다. [1부 06:46:34–06:46:43] >>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이제 그래서 9월 12일 날 결국은 구제 신청과 접속 기록을 토대로 검정이 이루어졌죠. [1부 06:46:43–06:46:45] >> 네, 맞습니다. [1부 06:46:43–06:46:53] >> 예, 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정을 하기 위해서 로그 기록을 저희한테 제초해 줄 수 있냐 보니까 그거는 제출해 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1부 06:46:51–06:46:57] >> 아, 지금 그 자료는 대교업 특별 조사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1부 06:46:56–06:47:05] >> 들어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교협에 제출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대교업은 제출 받았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제출 받았나요? [1부 06:47:05–06:47:06] >> 예. [1부 06:47:05–06:47:08] >> 근데 제출 받았다 그니까 [1부 06:47:06–06:47:51] >> 예예. 대교업에 제출를 했다고 대교업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이제 결국은 검정을 하려면 구제 신청과 접속 기록을 토대로 검정을 해야 되는데 로그 기록을 받아야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답변 주시는 날을 보면 9월 26일 날 결국은 내 답변을 우리한테 줬는데 9월 17일 날 교육부가 로그 검정 후에 35명 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라고 9일 뒤에 그야말로 대교업은 6회로부터 로고를 받았다. 그러면 로고도 받지 않고 어떻게 구제 검정에서 구제 발표로 9월 17일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죠. 주는 시점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1부 06:47:48–06:47:59] >> 아 구제 줄은 저희가 접수 데이터랑 결제로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고 그 기준은 대교업에 지침했다는 것입니다. [1부 06:47:57–06:48:37] >> 예. 그래서 분석을 해서 해당되는 로그의 적합성은 대교업에서 객관성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 기준에 맞춰서 신청자 1588명 중 414명을 구제 대상을 확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354명이 접수예. 예. 그 과정 중에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가별로 추가 접수 현황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공개를 하지 않대요. 왜 그렇습니까? 대교업이 자하지 않습니까? 대교업에서 그 저기 추가 저기 뭐야? 접수 현황은 공개를 지금 안 했죠. 할 수가 없었나요? [1부 06:48:35–06:48:39] >> 할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8:37–06:48:40] >> 했다고요? [1부 06:48:39–06:48:42] >>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6:48:40–06:48:45] >> 인에 대한 건 안 했다는 얘기죠. [1부 06:48:42–06:49:30] >> 예. 대학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보면 지금이 상황이 어떠냐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게 뭐 DB를 갖다가 우리가 뭐 교체를하거나 력 체 안되는 할 수 있습니다만 보조 장치 대비는 이런 날 만반에 준비를 해야지 아니다는 나오죠이 어려운 정민이 입시의 상황에서 장관님도 집에 가면서 보고를 받아서 6시 40 41분에 보고를 받아서 한시간 연장하겠다 해서 나중에 면은 그게 아니었다고 직접 지시는 직접 지시가 아니고 결국 자체로 매를 가을 습니다. 마찬가지로 대교회장님도 이런 상황에서 아까 [1부 06:49:27–06:49:44] 어지는 거 두 가지 업무를 보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는 이한 상황이면 집에 가서 걸 발면 안 되고요.이 상황에서 그 현장에 계셔져야 되지 않는다는게 아쉬고 니다. 그 생각하시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49:46–06:49:56] >> 네, 인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 어플라이 사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서 계십시오. [1부 06:49:54–06:49:59] >> 예. 서범수위원님 예. 무슨 내용이십니까? [1부 06:49:57–06:50:01] >> 아니 보내시기 [1부 06:49:59–06:50:05] >> 아직 안 보내시죠? 보내시기 전에 추가 질문을 잠시 해야 돼. [1부 06:50:03–06:50:09] >> 아 [1부 06:50:05–06:50:56] >> 그러면 잠시만요. 그 3분 추가를 아까 제가 그 예 김재용 원님한테 여쭤본게 그것 때문인데 행정실에 저기 추가질리 하실 분들 동그라미 치시면 그동안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3분질리 하실 분들 주시고 어 잠시만 화면 교육부에서 며칠 전에 보고했던 화면 보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저희가 첫 국감 때 어 교육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화면 좀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부가 [1부 06:50:51–06:51:40] 어 왼쪽 화면이 교육부 화면입니다. UA 어플라이 서버 운영 체계 변경 이후 시스템 호환성 미정검 및 부하테스트 미실시 등 관리 미흡 그러니까 관리 미흡한 거는 교육부지만 운영체계 변경 후 시스템 호환성 미정검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요.데 오늘 UA에서 저희 국회 대답하신 답변에는 어 OS 업그레이드 이후 커넥션 풀가의 호환성 문제가 장애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검증 중이다. 한쪽은이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낸 보고서를 보내왔고요. 지난주에 그런데 UA 어플라인은 [1부 06:51:37–06:51:48] 지금도 여전히 장애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검증 중이라고 나왔는데 교육부 [1부 06:51:45–06:52:35] >> 어떻게 된 겁니까?네 네. 기획조 실장입니다. 특별 조사해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부분으로 전장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UAE에서는 교육부는 제가 좀 결론 보고 서로이 UA 어플라이의 OS 변경 이후 시스템 호환성 미정검이다.라고 했는데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도 분석 검증 중이다. 어느 답을 국회 제출하는 겁니까? 특별 조사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왼쪽에 있는 그 원인으로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1부 06:52:31–06:52:35] 확인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6:52:37–06:52:41] >> 유 대표님 아 [1부 06:52:38–06:53:27] >> 저희도 특별 조사 결과를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정으로 답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추정해서 OS 변경 시스템 완성 점검이 안 돼서 거기서 생긴 버그라고 대답을 하고 한쪽은 아직 한 확인 안 됐다고 대답하고 이게 국민들 앞에 국회 나와서 답변할 대도입니까? 교육부. 네. 어 확인을 더 면밀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아마 그날 저희가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희가 특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문제점 [1부 06:53:24–06:53:31] >> 딱 한 코너 장애 원인입니다. 장애 원인 [1부 06:53:28–06:53:33] >> 네 [1부 06:53:31–06:53:43] >> 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주관하는 교육부하고 담당 그 회사가 이렇게 서로 다른 니밀락 내밀락 하고 있을 시점입니까? 지금 [1부 06:53:40–06:53:43]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6:53:44–06:53:51] >> 각각 한 마지씩 하세요. 이렇게 다르게 보고서 결과 온 거 가지고 [1부 06:53:48–06:54:02] >> 아 저희는 교사 기관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원인이 어느 정도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종으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1부 06:54:00–06:54:11] >> 예. 저희도 그 특별 조사 관련된 그 진행 상황 속에서 파악된 부분을 그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1부 06:54:09–06:54:13] >> 1차 조사 끝났다면서요? [1부 06:54:11–06:54:18] >> 네. [1부 06:54:13–06:54:18] >> 그런 언제 정확하게 나옵니까? [1부 06:54:18–06:54:38] >> 네. 지난번 그 저희 교회부 첫 번째 국감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장관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저희가 11월까지는 가능한 빨리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그 정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우조점에 대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4:36–06:55:24] >> 이런 식으로 국회의 보고를 이렇게 니밀랑 내밀랑 하는데 무슨 마크가 되고 개선이 되겠습니까? 원인을 서로 미루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서버 용량과 관련돼서는 실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전날 유회 대표님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지의서 지의해 보고서 낸 적 없다고 얘기하던데 9월 10일 날 UAE가 대교업에 보낸 보고서가 저희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는 문서 보고는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1부 06:55:21–06:55:32] >> 그 회사 안에서 아직도 내 무조이 일어나는지 대표님 보고 못 받고 있을 정도로이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1부 06:55:30–06:55:40] >> 그건 아닙니다. 어 사고 이후부터 계속 사고 보고 조사랑 이번에 제가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저희가 중에서 [1부 06:55:38–06:55:42] >> 그러면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1부 06:55:40–06:55:48] >> 똑같은 사고가 이틀 연속으로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6:55:45–06:55:59] >>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감독 기관인 대교협과 교육부에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첫 번째 절차 아닙니까? [1부 06:55:56–06:56:13] >> 저희가 대교과 교육부에 보고할 감독 체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교육부랑 저희는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고 관계에 담당자랑 어떤 그런 것도 없고 대교업도 지금 공통원수 접수 부분에 대한 업무 협조 차원이지. [1부 06:56:11–06:56:24] >>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통 원소 접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1년에네 번의 기술 지원 회의와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협의가 진행되는 [1부 06:56:22–06:56:28] >>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장애가 생기면 보고할 의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1부 06:56:26–06:56:36] >> 장애의 부분을 공통원서 접 접수 부분에서 공유하고 저희가 당사가 좋지 않은 부분만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1부 06:56:33–06:56:55] >> 교육부이 말이 맞습니까? 그 아마 그 대표께서는 이제 계약 관계에 대한 그 주체에 대한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입 원서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몇 번이나 지적하신 것처럼 [1부 06:56:52–06:57:02] >> 교육부 표준 공통원서 접수 서비스 장애 대응 계획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1부 06:57:00–06:57:09] >> 그러면은 장애가 있었는지 보고를 안 받으면이 계획이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6:57:07–06:57:12] >> 네, 받아야 됩니다. [1부 06:57:09–06:57:45] >> 그러면 적절하게 답변들 하고 계십니까?이 이 매뉴얼이 무용지물이 돼요. 장에 대한 보고를 안 받으면. 그럼 이런 구멍이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계약서상에 이런 구멍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이번에 확인 하게 됐습니다. [1부 06:57:42–06:57:56] >> 그러면 장애 사항, 조치 사항 및 절차에 대해서 교육부는 따로 마련해 뒀고 계약서에는 없기 때문에 유회인은 그럼 보고 안 해도 됐었다. [1부 06:57:53–06:58:22] >> 그건 아닙니다. 공통원수 접수를 하기 위해선 진학사와 저희가 공통망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원하는 접수를 위해서 장애 조치나 상황 발생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되 있습니다. 각자 조치 부분은 각자 대행사의 목이고 어 대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원수 접수 자체 프로그램의 문제는 대기업에 담당하는 거지만 각사의 서버의 문제라든지 장의의 부분은 각사가 해결하는 부분입니다.네 [1부 06:58:19–06:58:51] >> 맞습니다. 단순 총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 어떤 방식과 절차로 보고하고 전파되어야 되는지 매뉴얼이 비어 있습니다. 사고가 안 생겨야 되겠지만 바로 사고 생기면이 부분은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매뉴얼상의 문제와 계약상의 문제들은 정시 전에 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1부 06:58:49–06:59:07] >> 언제까지요? 정시가 되기 전 그니까 즉 11월 그때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전체적인 문제와 그리고 매뉴얼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개선 사항들을 가능한 10월까지 마무리해서 보고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9:05–06:59:15] >> 매뉴얼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지금 답변 듣다 보면 매뉴얼과 계약서상에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6:59:12–06:59:16] >> 네. 그리고 유 대표는 [1부 06:59:15–06:59:25] >> 그렇게 책임 있게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나올 정도로 [1부 06:59:22–06:59:25] >> 죄송합니다. [1부 06:59:26–07:00:14] >> 다음 질문입니다. 난수화가 어렵다. 혹시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대교 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UNA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어 저희도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 오히려 난수화를 통해서 트래픽 과다랑 여러 가지 문 예측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성 문제이기 때문에 수원번호로 경쟁률을 유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을 어 대격 TF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7개 학교 중에서 150몇 개 학교는 다 이제 드러나고 [1부 07:00:11–07:00:25] 40몇 개 학교는 드러나지 않는데 그 학교는 더 많은 시스템을 잡아먹고 있습니까? 어 질문의 요를 이해 못했습니다. 위원장이 [1부 07:00:23–07:00:44] >> 여러 대학 중에서 번호가 드러나는 대학도 있고 번호가 드러나지 않은 대학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 시스템 안에서 번호가 드러나지 않은 대학도 원만하게 접수가 될 수 있도록이 시스템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부 07:00:42–07:00:56] >> 그렇죠. 수원번의 결정은 저희가 아니라 대학의 결정 권한이고 저희는 그 요구에 맞춰서 번호라든지 체계 부분을 프로그램해서 제공할 뿐입니다. 절 [1부 07:00:54–07:01:32] >> 예 그러니깐요. 그런데 안 하던 짓을 한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학교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이번에 정시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게 납득이 되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보다는 대학 정책교육 어떤 전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수용을 하고 보안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개별대학과 계약 관각이기 때문에이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 사항을 얘기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1부 07:01:30–07:01:43] >> 네. 그 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거는 대교협과 대학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스템 업그레이드돼서 우리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그거는 UA측 답변이라는 겁니다. [1부 07:01:42–07:01:53] >> 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정책이 결정되면 저희는 최대한 보안을 해서 그 부분에 정책에 따라가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1부 07:01:49–07:02:04] >> 그러면 난화가 어렵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답이네요. 대교 회장님 이번 정시부터 [1부 07:02:02–07:02:11] >>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는 전달한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 [1부 07:02:09–07:02:13] >> 그 부분 함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02:11–07:02:30]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앞서 고민정 위원님 등 여러분들께서 지의를 한 내용이 뭐냐면 실제 국제 원서 접수하기 전에 시험 가동을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1부 07:02:27–07:02:57] >> O스를 설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연결 서버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설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다른 OS가 웹서버나 디비 서버에서 설치가 돼서 1년 반 동안 구동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 설치 이후에 실서 서비스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고 판단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미흡했습니다. [1부 07:02:52–07:03:19] >> 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요. 여기 보니까 뭐 다들 ISMS 공고에 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통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에는 바로 하는게 아니고요.이 정도 중차대한 OS 업그레이드 할 때는 미러 서버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1부 07:03:18–07:03:25] >> 예. 저희가 IDC 이전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1부 07:03:21–07:03:28] >> 네. 그런데 왜 중요한 대입 관련된 것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부 07:03:27–07:03:32] >>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판단이 미흡했습니다. [1부 07:03:29–07:03:40] >> 네. 미러 서버를 구성해서 DB나 서드 파티와의 연계 영향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알고 있습니까? [1부 07:03:42–07:03:45] >>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부 07:03:43–07:04:34] >>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네, 처음 듣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준비 기간에 최소 2주일, 실제 적용하는데 보통 일주일 모니터링에 최소 1개월, 이번처럼 중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이후 47일 만에 수시 원서 접수를 시행했을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이 모든 과정을 생략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특별 점검 끝났다라고 국회 보고를 해요. 국회 아까 업그레이드 안 됐다라고 아니 시스템 장애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장애 안에 [1부 07:04:29–07:04:44] 어떤 장애와 미흡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국회 답변 나오는 사람은 알고 나와야죠. 죄송합니다. [1부 07:04:41–07:04:52] >> 23일 교부 장관하고 다시 토론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제대로 숙제하세요. 그래야지 이런 안 벌어집니다. [1부 07:04:49–07:04:54] >> 알겠습니다. [1부 07:04:52–07:05:06] >> 원래 1차 증인질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상당수 의원님들께서 증인질의 2차 신청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조금 더 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7:05:03–07:05:25] >>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에게 추가 지리하실 의원님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이 세 분에 대한 3분 지의를 먼저 하고 다른 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인선 위원님 세 분 지리 있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7:05:22–07:05:26] >> 예. 서범선입니다. 기조실장님. [1부 07:05:25–07:05:28] >> 예. 기획조 [1부 07:05:26–07:05:38] >> 실장입니다. 교육부에서 특별 조사 특별 조사하는데 구성이 어찌 돼 있어요? 여섯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7:05:35–07:05:39] >> 교육부 둘, 한국 대교협, 사학 지능 재단. [1부 07:05:38–07:05:42] >> 네. 네. 그렇게 구성이 [1부 07:05:39–07:05:45] >> 뭐 조사합니까? 여기서 [1부 07:05:42–07:05:46] >>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예. [1부 07:05:45–07:06:01] >> 원인 근데 아까 대규업이나 이런 데서는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근이 없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은 전부 유회한테 다 맡깁니까? 기술적인 자료를 요청을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1부 07:06:00–07:06:03] >> 누가 확인하는데 [1부 07:06:01–07:06:07] >> 그 추진 단에서 [1부 07:06:03–07:06:10] >> 그 추진단이 여명 밖에 돼 있나요? [1부 07:06:07–07:06:24] >> 여기서 어떻게 다 해요? 교육부가 이래 안일하게 지금 대처합니까?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셨던 전체적인 원인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7:06:22–07:06:31] >> 자, 그러면 그 안에 가서 들어가는게 아니고 자리만 받아서 밖에서 지금 조사합니까? 특별 조사를 하는 게 [1부 07:06:30–07:06:34] >> 현장 [1부 07:06:31–07:06:48] >> 유 대표님 못 들어오게 하지요. 그 그쪽 우리 영업상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사내에서 1차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저희 사내에서 교육권 특별 조사들 요구하는 자료를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서 제주 [1부 07:06:47–07:07:22] >> 그 제가 말씀드린 이게 비유가 적당한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안수 사건 문제가 나왔을 때 보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 논지는 뭐냐면 경찰에서 갖고 온 걸 검찰에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뭔가 확인이 되고 결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각의 사람들이 그걸 다시 들여다 보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료도 줄 수 있는 자료 주고 안 줄 거는 안 주고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다이 [1부 07:07:20–07:07:30] >> 사안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국민정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고 또 의회에서 계속 말씀 주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1부 07:07:28–07:08:03] >> 그래서 나는 특별 조사반이라면 거창하게 수십명이 들어가서 그 서브를 보고 그 안에 어떤 자료가 있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 이거 조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상 보고 어이 자료 한번 내 봐라. 그리고이 자료 한번 내 봐라. 그러면 또 쪽에 자료 낼 수 있는 건 내고 이거 못 줍니다. 전체 로고 전체걸 못 줍니다.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게 특별 조사반이라 해서 구체적인 어떤 원인을 지금 찾아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1부 07:08:02–07:08:04] >> 저희 특별 조사를 [1부 07:08:03–07:08:08] >> 그육보에서 제발 [1부 07:08:04–07:08:09] >> 이게 정국민적 관심사라고요. [1부 07:08:08–07:08:22] >> 아까 여러 가지 계약 문제라든지 매뉴얼 문제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거기에 국한돼서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런 대책이 안다. 아직까지도 지금 터진 게 [1부 07:08:21–07:08:23] >> 한 달이 넘었죠. [1부 07:08:22–07:08:26] >> 네. 한달됐습니다. [1부 07:08:23–07:08:47]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인이 초등만 할 뿐이지 지금 단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11월 달까지 뭐 한다고요? 끝까지 특정 본인이 특정한 거 어떡하래요? 원인에 대한 파악이 돼야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 주게 충분 같으면 [1부 07:08:46–07:09:12] >> 전체적인이 기술 전문가들을 불러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야 되지 그 한정 인적 자항을 가지고 그리고 유회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나오겠는다는 거지 지금. 종교환 서범수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1부 07:09:10–07:09:15] >> 그래서 다시 한번이 특별 조사관이 구성을 [1부 07:09:13–07:09:18] >> 다시 한번하라고요. [1부 07:09:15–07:09:27] >> 예. 특별 특별 조사번의 영량 강화를 위한 그런 방안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9:26–07:09:33] >> 네. 서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09:30–07:09:51] >> 저기 죄송하지만 대표님 이쪽으로 좀 와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기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 보여서. [기침] 그 가만들어 보니까 대표님 말이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아까는 OS 교체 버그라고 말씀하셨죠? [1부 07:09:50–07:09:52] >> 네, 맞습니다. [1부 07:09:51–07:09:55] >> 근데 왜 또 분석 중이라고 얘기합니까? [1부 07:09:53–07:09:58] >> 아, 분석 중이라고 말씀드린게 아니라 [1부 07:09:55–07:10:00] >> 그렇게 답변 추정을 하고 있지만 [1부 07:09:58–07:10:10] >> 그렇게 추정을 한다 그러면 OS 교체 버그 때문이라고 저희한테 얘기하지 말으셨어야죠. 죄송합니다. 버그 추정입니다. [1부 07:10:07–07:10:23] >> 지금 계속 여기 국회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다 녹취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이 짧은 시간에 대표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요. 그냥 대충 얼버어무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1부 07:10:20–07:10:23] >> 예. 알겠습니다. [1부 07:10:24–07:10:48] >> 자, 그리고 지금 우리 UA는 교육부나 혹은 대교업으로부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기조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니까 매뉴얼입니다. 몇 이게 한 4, 50장 되는 매뉴얼인데 매뉴얼 제가 뒤져 보니까 분석 대응반의 원서 접수 대행사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1부 07:10:46–07:10:57] >> 자, 그리고 행정 사항으로 원서 접수 대행사는 원서 접수 장애 상황에 대해서 신속한 정파 전파 및 대응하게끔 돼 있죠. 역할 분담. [1부 07:10:56–07:11:00] >> 네, 맞습니다. [1부 07:10:57–07:11:05] >> 자, 그리고 또 장애대응 모의 훈련도 하게 돼 있지요. [1부 07:11:03–07:11:07] >>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부 07:11:05–07:11:07] >> 이렇게 많이 하게 돼 있네요. [1부 07:11:07–07:11:09] >> 그게 [1부 07:11:07–07:11:11] >>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1부 07:11:10–07:11:14] >> 아, 그건 아닙니다. [1부 07:11:11–07:11:18] >> 여기서 책임 떠넘기면 그만입니까? 아, 책임 떠날 수는 없습니다. [1부 07:11:16–07:11:27] >> 자, 그리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유회인은 저 얘기를 할 권한이 없다. 없습니까? 그럴 거만 모의 훈련 못 하라 합니까? [1부 07:11:25–07:11:31] >> 개선 사항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민간 [1부 07:11:29–07:11:48] >> 정책에 대한 정리는 교육분화 대교에서 하겠죠.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의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 계시는 UA 같은 업체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지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유엔 아무런 역할도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까? [1부 07:11:46–07:12:02] >> 기술지원 회의를 통해서 진학사가 저희가 그 해 시스템이랑 저 설비 부분은 공유를 하고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저희가 IDC 이전이랑 이럴 때는 진학사랑 저희랑 대교업이랑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11:59–07:12:11] >> 그러니까 지금이 매뉴얼 상에서만 보더라도 모의 훈련도 하게 돼 있고 어떠한 역할도 적혀 있고 그렇죠. [1부 07:12:10–07:12:13] >> 네. 맞습니다. [1부 07:12:11–07:12:41] >> 근데 마치에는 교육분화 대교업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는 입장이다. 대학하고 그냥 계약 관계 있다라고만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 투자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매출 얼마 정도 올릴 것으로 봅니까? 대략 한 90억 정도 되시죠? 저희가 한 80 5년 평균 한 85억 정도가 왔다 [1부 07:12:39–07:12:43] >> 85억 예예 [1부 07:12:41–07:12:45] >> 85억 그냥 다 버시는 거죠? [1부 07:12:43–07:12:49] >> 아닙니다. 거기는 결제 수수료랑 부과세랑 [1부 07:12:46–07:13:09] >> 거기에 피해범 학생들이나 학들한테 어떤 대책을 해 주실 겁니까? 아, 지금 조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 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나는 10억도 지금 10억이 전부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비용은 데이터 센터 수술료, 장비 유지 보수료 원래 그냥 했어야 되는 예산들이에요. [1부 07:13:09–07:13:11] >> 저희가 [1부 07:13:09–07:13:17] >> 그걸 지금 했다고 자랑하십니까? 이번에 이을 투자한 예상이 3억 정도 되십니다. [1부 07:13:16–07:13:36] >> 아 장비 투자는 이번에 IDC 이전으로 대폭 증대되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수 유지 비용은 당연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IDC 이전으로 인해서 보안의 문제도 더 강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출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1부 07:13:33–07:14:08] >> 그러니까요. 그 비용은 기전부터 계속 해왔던 보수나 소수료 등등에 대한 어 기술 지원인 것이고 이번에 OS를 바꾼 거에 대해서 신규 투자 비용이 보니까 3억 대략 한 4억 정도에요. 해서 투자를 하셨어요. 그럼 거까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매출 대비에서 10억이나 투자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복를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위치가 아니시라고 지금 상황도 그렇고요. [1부 07:14:05–07:14:10] >> 예. 유념하겠습니다. [1부 07:14:08–07:14:14] >>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선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14:12–07:14:36] >> 예. 저는 간단히 양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요쪽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이쪽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전체적 지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정신은 곧 지금 1월 4일입니까? 정시가 언제입니까? 1월 4일 [1부 07:14:34–07:15:05] >> 1월 4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OS 문제 뭐 버거 점급해야 되는 거 그 부하의 실험에 관련된 거 미어 서버가 있었나 없나 또 뭐 산수화가 되냐 안 되냐 굉장히 다양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정시까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손댔다가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국회에서 야단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그 욕은 또 국회 다 옵니다. [1부 07:15:03–07:15:19] >>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를 명확하게 골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공적 원서 접수 체계 로드맵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특별 조사 위원에서 여섯 여섯 명이 하고 있잖아요. [1부 07:15:18–07:16:05] >> 네. 여명이 하고 있는데 그 특별 조사 위원의 결과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걸린다 했다가 세 달 걸린다 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교협이나 유회나 교육부가 할게 아니고 지금이라도이 시간이 정시가 지나더라도 꼭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회에서 국회 진상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내부나 가기부나 국정원이 오면 이거 금방 다 합니다.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뭘 고쳐야 될지 앞으로이 당목은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골라야 되는데 그 안에 계속 있었던 유의 대교육부가 지금 질문에도 제대로 다 답변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국회사는 국회 진상 조사단을 만약에 구성한다면은 대표님 [1부 07:16:03–07:16:16] 동의합니까? 아 지금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시 접수에 매진해 될 때고 저희가 이번 15일 날 부하 전 시스템에 대한 부하 테스트가 예정되 있습니다. [1부 07:16:14–07:16:21] >> 아 그렇죠. 예. 예. 그렇고 대교회 회장님은 지금 우리 국회 진상 조사단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1부 07:16:19–07:16:23] >>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부 07:16:21–07:17:03] >>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했어요. 지금 우선의 특별 조사반이라고 했는 지금 우선 사태를 봐야 되는 그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문제 일어나는 거 여러 가지로 대표님은 10억을 들었다 하지만 고민정원이 조사하니까 또 남은 것도 많잖아요. 이게 지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선에 급한 조사는 하고 가시 특별 조사를 해서 우리가한테 빨리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안 되는 거 산수화도 안 되는데 뭐 하겠다 이래 갖고 안 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골라 가지고 어쨌든 국회 진상 조사반 안에 네이버나 국정원이나 과기부가 추천받아 갖고 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17:02–07:17:05] >> 어,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1부 07:17:03–07:17:11] >> 예. 그러니까 2분할 하시라고 정시까지 지금 어차피 유회가 지금 진학사고 진항할 거 아닙니까? [1부 07:17:09–07:17:15] >> 전면으로 완전히 지금 다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1부 07:17:13–07:17:18] >> 없는데 그걸 교육부에 보죠. 실장님 [1부 07:17:15–07:17:55] >> 예. 예. 이거 지금 이중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고 지난번 국감제도 그렇고 제대로 대답을 자꾸 교부도 모르고 다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이 맨유월이 정확하지 않는 국회 이런 진상을 아까 얘기는 국정원이나 가기나 이런나 이런 전문가들 지금 답변한 중에 내용을 좀 모르잖아요. 문제가 있는게 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잘 모르니까 이증만 하더라도 우리는 진상 조사방께서 해야 된다고 [1부 07:17:52–07:18:25] >> 그 당장에 이제 말씀 주셨던 12월 4일 날 아 1월 4일부터 정시가 이제 시작되고 2월 말까지 쭉 입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그런 안정성 차원을 우선 좀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일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가 맞는데 우리가 믿기가 마음이 믿음속이 다 안 가니까 이중적으로 국정 조사관을 만들어 가고 이거를 같이 지금 진행을 해보라고. [1부 07:18:32–07:18:41] >> 네. 유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07:18:37–07:19:12] >> 아, 이번 장애로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대학 관계자분들과 교육당국에 불안과 우려를 주셔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신 부분 과거에 10년 동안 장애가 없었던 부분에 아니라 태도를 갖지 않았었나 한번 전사적으로 돌아보고 접수 과정에 1부 끝까지 철저히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7:19:08–07:19:46] >> 네. 오늘 일반 증인으로 성윤석a 어플라이 대표님이 나오셔서 원서 접수 시스템 다운리 연장 접수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이 사태 해결하고 또 정시 준비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 국회에 나와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지의하시는 중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마무리를 하시고 어 당장에 있을 정시 접수에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7:19:44–07:19:56] >>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이번 정신은 안전하고 공정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7:19:51–07:20:14] >> 네. 이상으로 일반 증인에 대한 질의를 포함해서 2차 지리가 있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증인들 자리 이제 정돈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에 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부 07:46:31–07:46:40] 하는 사람에게만 우선 선택권을 줄 거예요. [기침][목을 가다듬음] 내 마음이야. [1부 07:46:38–07:46:44] >> 자, 자석을 정돈 내 주십시오. 두 분 간사님 아직 멀었습니까? [1부 07:46:52–07:47:16] >> 자, 누군가 관사님 얘기 잘 끝났죠? 예. 자, 자석을 정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합니다. 저희가 오전 지리가 있었고 또 증인 지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지리 3분 들어가겠 이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7:13–07:47:18] >> 네. 교육부 기소실장님 [1부 07:47:16–07:47:20] >> 조정 실장입니다.이 [1부 07:47:18–07:47:22] >> 정체적 입장이나이 사실 관계에 대한 거는 논뇌로 하고 [1부 07:47:22–07:47:25] >> 예. 예. [1부 07:47:22–07:47:27] >> 오늘 지리들만 지켜보셔도 [1부 07:47:25–07:48:16] >> 예. 사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역사의 관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자격을 의심받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은 예시가 나온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학이나 한국 고전 번역원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인 그런 정체성에 동부가 역사재단이 가지고 있는 정치회적인 성격이 혼입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갖고 나가야 하는 한국학과 고전 번역의 학문적인 권위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인용하기 꺼려지는 단체를 하나로 만들면 곤란하다. 아,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한국학을 [1부 07:48:12–07:48:27] 지키고 한국 고전 번역의 위상을 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건 교육부 차원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아,이 통폐합에 대해서는 원점 제공를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48:26–07:48:29] >> 그 [1부 07:48:27–07:48:33] >> 그 제가 다음 지리의가 있어서 그거는 저희 방에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48:32–07:48:35] >> 네. 알겠습니다. [1부 07:48:33–07:48:37] >> 국가 평생 교육 진흥의원 원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7:48:36–07:48:40] >> 네, 나와 있습니다. [1부 07:48:37–07:48:42] >> 학점 은행제이 운영하고 계시죠? [1부 07:48:40–07:49:28] >> 네. 여기 업무 자료 보면 현장 점검 현장 실사 업무 효율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요걸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이 평가인정 유효 기간이 4년입니다. 그런데 만료가 되면 인정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기존 평가 인정받은 기관들을 보니까 98.4%가 4%가 무려 서면으로만 평가를 하셨고 현장 평가는 1.6%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효 기관 만료로 평가 신청을 다시 한 곳이 300 그 13곳이었는데 여기도 5년 내내 모두 서면 평가였어요. 그래서 현장 평가가 한 군데도 없었는데이 서면 평가라는 거는 [1부 07:49:26–07:50:15]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전체를 평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후 관리 재평가에 대해서라도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이것도 매년 무작기로 선정을 하는데 2015년 17년 이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되고 심지어 이게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 평가를 거의 실시를 안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이 속도면 현장 평가 한 군데 받는데 거의 11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또 그렇다면 이렇게 평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그럼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 사고 관리 현황을 [1부 07:50:12–07:50:21] 뭐 관리를 안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한 기간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없어요. 혹시지? [1부 07:50:22–07:51:04] >> 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재평가를 [목을 가다듬음] 할 때는 소민 평가로 우리가 교육부 규정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시로 나가긴 합니다. 그러나 재평가할 때는 나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많이 늘어나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이 살펴보지 못한 그런 불체가 있습니다. 의는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그 랜덤 샘플링을 하든지 서면으로 할 때는 그래도 좀 중요한 기관을 나가 볼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과 또 해당 지자체에서 안전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권난은 없지만 그쪽에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안전 문제가 만약 생기면은 저희들이 즉시 [1부 07:51:02–07:51:25] 좋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실장님 작 말씀도 죄송한데 지금 인력이 너무 없더라고요. 인력이랑 관련 예산 좀 화악하셔서 좀 추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어 개선 방안도 저희 의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51:23–07:51:28] >> 예. 국평 관련된 부분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1:26–07:51:30] >> 고맙습니다. 의원님. [1부 07:51:28–07:51:34] >> 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1:32–07:52:21] >> 네. 순천갑 김문수원입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두 분한테 질문을 연속 답변도 그냥 연속해서 두 분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병호 어 이사장 직무 대리. 한국 교육 시설 안전은 이사장 직무 대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두 번째 질문이 이기정 대교 회장님께 좀 있다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직무 정지로 어 허서무 이사장님 못 나와서 지금 보장께 대신 질문하겠습니다. 자 좀 참 이런 거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참 어 이사장께서 기관장이 실무자 연수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회을 가고 싶은데 갑자기 실무자들 연수에 급하게 [1부 07:52:18–07:53:07] 끼웠던 이런 사례로 보여요.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필 핀란드 반타 교육청에서 어 이사장 초청 공문이 없었던 걸로 어 지금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의 이사장도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어 필립 핀란드 교육청에서 보냈다라고 한 때 거짓말을 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 핀란드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는이 영어 어 문서 답변이 이미 왔습니다. 자기들은 보낸 적 없다고. 그리고 어 저희들한테 제출한 거는 여행사에서 어 이사장님도 같이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어 우리 [1부 07:53:04–07:53:52] 어 기관에 보내서 이걸 근고로 해서 추후에이 100만 원 상당이 상당에 더 추가 비용이 소외되는 어 여행 비용을 추가해서 어 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게 적정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하고 또 과거에 어 핀란드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거짓말이 확실한지에 대해서 조금 있다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기정 회장님께는 제가 이거 한번 여쭤 보려 그럽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한테 답변 주신 것도이 서술 논술형의 시험이나 교육이 사실은 필요한데 공정성 때문에이 감당이 안 돼서 어게 방법이 없다라는 대답을 해 [1부 07:53:50–07:54:35] 주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계속 갈 거냐? 거꾸로 대안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359개 대학 중에서 논술고사 수시형으로 정시 말고 논술 고사를 볼 수 있는 대학이 이미 63개가 있습니다.이 제도가. 그래서요 제도를 좀 확대를 해 놓으면은 많은 대학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비용 뭐 복잡한 거 실효성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못 할 수는 있는데이 논술 고사를 전 대학에서 다 할 수 있게 좀 확대를 해 놓으면이 수시에 서술 논술형을 굳이 시험문제를 넣지 않아도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두 분 차례대로 좀 답잠해 주십시오. [1부 07:54:32–07:55:19] >> 예. 안전한 그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병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전는 해당 사항을 그 작년 국정 감사를 통해인지는 했습니다. 아 올해 지금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지금 어 확인 중에 있고 어 지금 아직까지는 감사 홍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감사 결과가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소상이 은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와 관계 없이 어, 이번에 이런 일로 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고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제도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어, 이러한 그 어, 우려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어, 면하게 검토하고 재배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5:17–07:55:21] >> 요청을 반대 없죠. [1부 07:55:19–07:55:28] >> 네, 없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감사원 감사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7:55:24–07:56:11] >> 네. 어 저는 논술형 입시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선재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공정한 평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한 평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로 가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논술고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만 하더라도 지금 논술 고사로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의 적응과 취업 같은 것을 종단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은 홍보를 하면은 많은 대학이 호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중간 결과에 의하면은 상당히 논술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생부 [1부 07:56:10–07:56:19] 쪽으로 들어온 학생들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종단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56:18–07:57:05] >> 네. 네. 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박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국감을 하면서 어,이 수시 원서 접수 장애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태도를 보니까이 진상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이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교육부를 믿을 수가 없겠어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배 교육부가 유래 없이 한심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지 이사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태는 정말 흉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영혼을 [콧방귀] 팔아서 공무원이 출세하고 싶어서 저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야 어떻게 공무원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 예산 관련 규정 하나 좀 띄워 [1부 07:57:02–07:57:51] 주세요. 지금 박지 이사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된 거는 예산을 독하는데 전용해서 썼다. 사후에 승인 받아서 문제다. 그런 건데 지금 여기 회계 규정에 보면요. 읽어 드릴게요. 이사장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상 총칙에 따라 전용할 수 있고 또 동일 항목 내에서 사업별 과목별로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다 있어요.이 규정에 따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수요 포럼의 강사료 이거 사전에 계획도 없이 지출됐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 거 띄워 주세요. 거기도 보면 예산 계획서에 뭐 아직 안 나왔나 본데 예산 계획서에 수요퍼럼 개최라고 다 들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뭐 [1부 07:57:48–07:58:36] 문재인에서 사람을 어 저 쫓아내려고까지 하는데 그리고 뭐 갑질 마치 들어보면요 이사장이 부하직원한테 갑질한 것처럼 들려요 얘기가 그런데 보면 갑질한 사람을 강등시키고 그거에 따라 징계도 하고 분리조체하고 이사장이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사람을 이걸 갖고 해임까지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흉악하다 소리 들어도 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사우승인을 받은 적을 본 적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경기 지사 시절에 샌드위치 사 먹고 과일 사 먹고 경기도 예산으로 1억 65천만 원이나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공적으로 [1부 07:58:34–07:59:23] 처리한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소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예산을 써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정당에서 지금 규정대로 내용대로 다 돼 있는 내용 갖고 지금 문제서 한번 사람을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 공무원까지 여기에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흉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들이 이걸 보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힘센 놈한테 붙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정의 이런 거 관심 있겠어요? 누가 옳고 그런지 생각하겠어요? 힘센 놈한테 붙으면 난 괜찮다. 이런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1부 07:59:20–07:59:30] 박지영이 사장님 그 자리 끝까지 잘 지키시고 그리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잘못한 거 없으면 없다고 [1부 07:59:28–07:59:33] >> 아시겠어요?네 [1부 07:59:30–07:59:33] >> 알겠습니다.네 [1부 07:59:34–07:59:43] >> 박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춘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이 [1부 07:59:42–08:00:30] >> 국정감사라는게 잘못된 것 지적하고 또 잘되게 하는 건 또 잘되게 하고 하는게 국감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동부가 역사재단 광화문 그 독도전 시간에 냉난방도 안 돼 가지고 제가 박지사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다른 데서 예산 확보하게 해서 냉란방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앞서 그 업무보고 하실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찾아오게 찾아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영등포에 있는 독도전 시간도 마찬가지고 독도전 시간 갔더니 그때 학계사가 딱 한 명 인력도 좀 더 추원해야 된다. 저희들 감사라는게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채우고 또 그렇게 해서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우리 민족에 대한 [1부 08:00:28–08:00:57] 여러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들 애국심도 고치시키고 또 케컨텐츠도 만들고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국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어, 우리 고전번역원장 대행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짧게 대답 저 질문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8:00:53–08:01:31] >> 제가 2년 전 국감 때 고전번역원의 급여 체계 문제가 교육분에 따른 산하 기관과 좀 차등이 있다. 예. 그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 급여 체계를 만들 때 민추 민족문화 추진이에서 고전 번으로 넘어갈 때 그때 그냥 초소 번역만 하시던 그 어르신들이 월급 준니까 그냥 감사해 [콧방귀] 가지고 최조 임금으로 하 하는데 동의를 하셔서 계속해서 급여 체계가 지금까지 잘못되게 돼 있었거든요. 교육부도이 점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시정이 지금 됐나요? [1부 08:01:28–08:01:43] >> 예. 위원 의원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해서 원래 그 연구직에 대한 연구수당이 신설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랑 일송로군 단가도 한 10% 정도 인상이 됐고요. [1부 08:01:42–08:01:46] >> 예. 그 그런 부분들은 [1부 08:01:43–08:01:49] >> 아니 단가가 인상이 됐다는게 원고지당 2만 원인가요? [1부 08:01:47–08:01:53] >> 예. 지금 [목을 가다듬음] 승조울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습니다. [1부 08:01:51–08:02:15] >> 아니 물가 인상률이 얼마나 높은데 아직도 원고지당 2만 원 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초서를 탈초할 수 있는 그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남아 계십니까? 아 저희가 [목을 가다듬음] 그 번역원 사업 안에서는 그 초소 탈초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하지 않고 [1부 08:02:14–08:02:47] >> 아니 아니 그러니까 고전 번역원이 전반적으로 크게 보자면 발령 한국학 중앙 연구원의 고문서안에 뭐 오경정 교수나 이런 분들은 뭐 탈초 뭐 전문가 아닙니까? 예. 문서 보는데 뭐 정말 최고 권의자들인데 이런 정도 능력 갖고 있는 분들을 어쨌든 고전 번역원에서 총괄적으로 다 데이터 시키고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후계자도 양성하는 일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교육부 기조 실장님 예. [1부 08:02:46–08:02:48] >> 예. 계획조정 실장입니다. [1부 08:02:47–08:02:56] >> 예. 고정 번역원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1부 08:02:53–08:03:03] >> 우리나라 컨텐츠 원류가 우리 고전에 있고 그 고전을 번역하는 일들을 좀 고전 번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8:03:01–08:03:09] >>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좀 이렇게 좀 더 예산지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네 [1부 08:03:07–08:03:10] >>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3:09–08:03:12] >> 감사합니다.네 [1부 08:03:10–08:03:48] >> 김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 저도 짤막짤막하게 질문 드리고 어, 이따 답변을 한 번에 받도록 하죠. 사학 진흥재단 이사장님 계시죠? 예. 여기 지금 사학 진흥 재단이 해야 될 일이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에 따른 사학 구조 개선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이행 계획을 요구받고 그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어 집행까지도 가능하죠. [1부 08:03:47–08:03:52] >>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1부 08:03:49–08:04:07] >> 예. 예. 그렇죠. 예. 지금이 법은 어 만들어진지가 좀 됐는데 시행은 올해 시행이 지금 되고 있네요. 8월 15일. 네. 네. 아, 지금 14개 대학이 지금 문제대는 경영 위기 대학으로 확정이 됐지요? [1부 08:04:06–08:04:09] >> 네. 14개 대학입니다. [1부 08:04:07–08:04:10] >> 공개가 됐습니까? [1부 08:04:09–08:04:12] >> 공개가 됐지요. 연력 대학. [1부 08:04:10–08:04:19] >> 네. 개별적으로 됐습니다. 단체로 공개는 아니고 개별 대학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1부 08:04:14–08:04:22] >> 이따가이 개선이 의지이 법에 취지대로 [1부 08:04:19–08:04:28] >> 네. 말 그대로 경영 위기 뭐 뭐 대학의 일종의 뭐 위기도 있지만 제대로 [1부 08:04:26–08:04:32] >> 안 되는 경우에는 퇴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1부 08:04:29–08:04:36] >> 이행할 의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요. [1부 08:04:32–08:04:48] >> 네. 네. 그 재정 진단을 거쳐서 그 경영 자문을 통해서 경행위기 대학이걸 지정하는데 [목을 가다듬음] 그전에 그 경영위기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부 08:04:45–08:04:52] >> 그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이행 계획 승인을 하고 [1부 08:04:51–08:04:53] >>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1부 08:04:52–08:04:56] >> 예. 예. [1부 08:04:53–08:05:00] >> 퇴출할 계신 거죠. 네. 네. 네. 그런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물론 [1부 08:04:57–08:05:03] >> 그게 원정 온정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1부 08:05:01–08:05:05] >> 네. 네.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8:05:04–08:05:05] >> 예. 들어가시죠. [1부 08:05:05–08:05:07] >> 네. 네. [1부 08:05:05–08:05:10] >>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이사장님. [1부 08:05:08–08:05:12] >> 예. [1부 08:05:10–08:05:32] >> 네. 그 아마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이라 사적인 영역 민간 영역 에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묻습니다. [1부 08:05:31–08:05:34] >> 네. 네. [1부 08:05:32–08:05:43] >> 지금 사연금 부담금 채권이 변제 순위가 우선 순위가 보장이 안 되고 있죠. 현행법에 [1부 08:05:40–08:05:51] >>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대학 태출과 관련해서 어 우리 공단이 갖고 있는 채권들이 다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지요. [1부 08:05:50–08:05:53] >> 네. 물론 그렇습니다. [1부 08:05:51–08:06:00] >> 지금 건강보험이나 고용 산재보험 공무원 연금 같은 데는 다 국세 지방세 즉 세금 다음에 우선 순위가 보장이 돼요. [1부 08:06:00–08:06:03] >> 네. [1부 08:06:00–08:06:06] >> 우리 사연금 부담금 채권은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8:06:05–08:06: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8:06:06–08:06:17] >> 왜 왜 그렇죠? 그 채권을 어 우선 순위에 따라서 확보하지 않으면 [1부 08:06:14–08:06:20] >> 어 체납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데 우선 순위가 밀기 때문에 [1부 08:06:19–08:06:21] >> 질문의 치즈는 [1부 08:06:20–08:06:23] >> 네 [1부 08:06:21–08:06:25] >> 어찌됐든 국가도 한 20% 부담하지요.네 [1부 08:06:24–08:06:27] >> 그렇습니다. [1부 08:06:25–08:06:28] >> 공공성을 강조하셔야 된다이 말씀 [1부 08:06:27–08:06:32] >> 네 [1부 08:06:28–08:06:39] >> 아까 제가 민간 사경제 사역 이런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못지않게 공공성이 있는 것이다.네 네 동의하죠.네 [1부 08:06:38–08:06:42] >> 동의합니다. [1부 08:06:39–08:06:46] >> 그 부분을 강조하셔야지 이게 없어 대체가 [1부 08:06:44–08:06:50] >> 대안이 가능하다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1부 08:06:46–08:06:54] >> 예 감사합니다. 떨졌습니다. 이 [1부 08:06:55–08:07:00] >> 아니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1부 08:07:00–08:07:08] >> 어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두 번째 질입니다 이게. 예. [1부 08:07:05–08:07:08] >> 예. [1부 08:07:12–08:07:20] >> 이게 두 번째 질이고 저희 기본 세 번째 질이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1부 08:07:20–08:07:25] >> 이게 세 번째가 아, 그렇구나. 예. [1부 08:07:23–08:07:30] >> 아, [목을 가다듬음] 증인 신청 포함이었기 때문에 아까는. 네. 네. 증인 빼고 [1부 08:07:31–08:07:37] >> 아 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1부 08:07:39–08:07:49] >> 예. 한 바퀴 더 1분이든 2분이든 드릴테니까 일단 지금은 3분인 걸로 감사합니다. 박범개 위원님. 예.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8:07:47–08:08:15] >> 예. 아까 박지양희 사장님 답변에서 본인은 이제 갑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말 자체가 기관장의 2차가에 대한 무지가 드러낸 드러난 거라고 보고요. 현재 서울지방 노동청에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발언을 추가로 알리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실 필요 없고요.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경재영 한국 교육학술 정부 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잘 보이지 않아서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8:08:21–08:08:48] >> 제가 사실 이게 7분 준비한 거라 다 못 한 질문은 서면질리 하겠습니다. 성자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AIDT 도입 준비에만 1조 4,억 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가장 비중이 큰게 교원 연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원장님 AIIDT 없는 AI 연수 기억하시죠? 그니까 실체도 없이 진행된 이런 부실한 연수 잘못했다고 느끼십니까? [1부 08:08:46–08:08:51] >> 네. 상황상 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08:48–08:09:23] >> 예. 예산 낭비도 억울한데 발행사들이 지금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그니까 정부와 국회가 발행사에 2,260억 원 배상하라는 건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검정 과정이 엉터리였거든요. 근데 거기 합격한 발행사들이 국가 상대로 행정 소송, 손해 배상 소송했다는 것에 저는 사실 분노가 치밀고요. AIT이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기관장으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거 느끼십니까? 어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 결과를 읽어 보면 어 여섯 가지 지적을 했는데 [1부 08:09:22–08:09:30] >> 그니까 책임감 느끼십니까? 제가 짧아서요. 시간 마지막에 답변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네 [1부 08:09:27–08:09:33] >> 저희가 그 맡았던 역할과 관련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8:09:32–08:09:36] >> 박승재 전 이주호 부총리 자문관 아시죠? [1부 08:09:35–08:09:40] >> 뭐 제가 친 분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8:09:36–08:09:51] >> 그래 이번에 이번 국감에 국회가 반대 입법하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에 기관을 대표해서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8:09:49–08:09:55] >> 그렇죠. 감사원 감사 보고서 아까 보신 거 같던데 [1부 08:09:52–08:10:26] >> 네. 기술 규격 기준 없이 검정 실시 공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캐리스 직원들이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2025년 도입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진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촉박한 도입 일정으로 이렇게 질이 낮은 ARIDT가 만들어진 거고 감사원이 실제 AIDT 활용하는 교사들한테 설문 조사를 했더니 그냥 서책을 디지털 한 수준이라서 큰 도움이 안 돼서 안 쓴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AIDT가 현장에 외면을 받는 것은 그 자체의 문제예요. 못 만들어서 안 쓰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10:26–08:10:36] >> 제가 그걸 뭐 그 어 AI 디지털 교과서 당시 교과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1부 08:10:33–08:11:15] >> 네. 시간 관계상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한꺼이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니까 검정 심사 중에 발행 사명이 노출이 됐어요. 그럼 부정행 처리 규정의 심각한 부정행위라서 부정행위 판정 위원회가 열어야 되는데 안 열고 넘어갑니다. 또 검정 심사 중에 발행사들이 심사본을 계속 수정해요. 그러니까 짐 중인데 심 검정 심사 중인데 심지어 CE 발행사는 144회 수정을 했대요. 근데도 부정행위 판정위원에 열지 않고 넘어갑니다. 이게 공정화 심사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답변 한꺼번에 부탁드리고요. 검정 심사 공간이 2차 자료를 보면 원장님은 처음에 케리스 지원 업무만 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케리스가 법적 권한이 없이 검정 업무를 독자적으로 [1부 08:11:14–08:11:35]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지하셨던 거 같아요. 하지만 결국 캐니스가 총을 전국생하고 심사 지원하고 기술 심사 위원들과 직접 [목을 가다듬음] 했습니다. 이거 사실상 본정 심사 아니죠? 거에 대해 질문 제가 총이 드렸는데 답변부터네 [1부 08:11:32–08:12:00] >>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그 검정 심사와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은 저도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그 감사 보고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선 저도 읽어보고 관련대서 조치가 교육부장관 두 건 어 그다음 창의재단 한 건으로 명시되 있다는 점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정원이지 않은게 [1부 08:11:57–08:12:01] >> 저희랑은 무관한 저희랑은 무관한 일입니다. [1부 08:12:00–08:12:03] >>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요. [1부 08:12:01–08:12:05] >> 네. 감사보고서에 [1부 08:12:03–08:12:10] >> 검정 실사원으로 하여금 발행사면 노출내는 기초사에 기지하지 않게 했다.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1부 08:12:09–08:12:13] >> 그럼 제가 본 거랑 좀 다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서 [1부 08:12:12–08:12:14] >> 감사 결과가 나온다니까. [1부 08:12:13–08:12:23] >> 네. 보고서에 있는 내용 저도 읽어봤는데요. 한번 의원님 말씀하 그 보고서에 제대로 빼버립니다. 그렇게 나와요. 감사 감사 [1부 08:12:21–08:12:25] >> 저희가 그렇게 함부로 빼거나 하지 않은 거 같은데 제가 [1부 08:12:24–08:12:26] >> 제가 지금 보 [1부 08:12:25–08:12:35] >> 아닙니다. 제가 한번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네 확인해 보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질문 제가 정확히 [1부 08:12:34–08:12:36] >> 발행사들이 [1부 08:12:35–08:12:39] >> 네 [1부 08:12:36–08:12:44] >> 심사 과정에 심사본으로 올린 제출한 것을 계속 고쳐요. 아, 그 [1부 08:12:41–08:12:48] >> 발행사는 144회 나옵니다. 감사 보고서에 이게 공정화 신사라고 보시는 [1부 08:12:46–08:13:29] >> 아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저는 존중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은 그 감사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한국 교육 그 창의재단에서 어 관리한 한국과학 창의재단에서 관리한 주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다르게 보셨다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련한 사항은 관리 주체가 한국과학 창의재단이고 관련해서 어 그 처분 조치도 어 한국과학 창의재단 이사장께 조치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네 [1부 08:13:26–08:13:32] >> 공간 회의 캐리스 단 회의할 [1부 08:13:29–08:13:37] >> 저희는 지원 기관으로 그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8:13:33–08:13:51] >> 그니까 그러면 사실 맞냐고 제가 아닙니다.네 네. 저희는 명확하게 역할이 심사위원도고 심위원도 직접 모집하고 그게 지원 업무입니다. 수행하고 돈 지원하고 이걸 다 했는데 지원다. 당시 [1부 08:13:49–08:14:03] >>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 업무로 어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저희가 수행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실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8:14:01–08:14:17] >> 서면으로 드렸는데 아마 그 7일 날 제가 교육부 국감에서 의원님께서 지의하신 내용을 받고 교육부에서 아마 검토에서 종합 감사 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8:14:17–08:14:22]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네 [1부 08:14:20–08:14:28] >>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4:25–08:14:32] >> 예. 교육부 기소실장님 제 아까 교육자 확인하셨습 [1부 08:14:31–08:14:33] >> 예 확인했습니다. [1부 08:14:32–08:14:36] >> 의무 종사제네 [1부 08:14:33–08:14:41] >> 대표님 말씀 주셨던게 국가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개 지원 특별법입니다. [1부 08:14:39–08:14:48] >>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60개월 관련된 의혹 기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박혔습니다. [1부 08:14:45–08:14:48] >> 작년에 작년 말로 끝났잖아요. 예. [1부 08:14:48–08:14:51] >> 예. 과 [1부 08:14:48–08:15:13] >>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이 질의를 한 것은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어 그걸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뭐 이게 장학금 실적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고 이공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이 [1부 08:15:10–08:15:15] >> 우수한 이공기 학생들을 [1부 08:15:13–08:15:17] >> 어 인재대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1부 08:15:15–08:15:27] >> 더 기울여 주시고 그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지뢰를 드리려고 아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8:15:24–08:15:29] >> 그리고 한국 장학재단 이사장님 [1부 08:15:27–08:15:41] >> 예 그래서이 물론 장학금 제도만으로는 잘 안 되겠지만 우리 우수한 이공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여러 정책적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5:39–08:15:52]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조금 전에 제가 모두의 보고들 중에서 제가 늦게 취임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못 알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신다면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1부 08:15:51–08:15:55] >> 예. [1부 08:15:52–08:16:40] >> 예. 종년 당중님께서 주의하실 두질의 하실 때 이공개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지의에 대하여 답변드는 과정에서 일부 정확치 않는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개 인력지 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공개 전공자의 졸업후 관련 분야무사 대는 2020년 25년 6월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공제 인력 확대를 위해서 추으로는 2024년에 대학원 대통령 대통령 과학 장학생 또는 도입해서 어 120명 30억을 지원되고 2025년에는 이공개 석사 우수 장학생 도입에서 1천명 50억이 점되며 [1부 08:16:37–08:16:49] 2026년 이공개 박사 우수 상학생 제도를 도입한 도입해서 1천명 75억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1부 08:16:47–08:16:55] >> 예. 추가지를 안 하려고 했더니 시간을 다 [웃음] 흘려 [1부 08:16:54–08:16:58] >> 너무 죄송합니다. [1부 08:16:55–08:17:31] >> 아닙니다. 우리 동보가재단 이사장님. 그 우리 지금 12페이지 업무 보 보니까요. AI 역사 외곡 대응 연구에 대한 파트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역사 외국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꼭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뭐 지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역사 외곡 특히 이제 애가 봤다라면이 역사 외국이 더 심각해질 것인데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어쨌튼 어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17:29–08:17:35] >> 명심하겠습니다. 네네 [1부 08:17:31–08:17:42] >>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 위원님 안 계시네.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7:39–08:17:43] >> 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8:17:42–08:17:44] >> 한국대학 교육의 이기정 회장님. [1부 08:17:43–08:17:47] >> 네. [1부 08:17:44–08:18:31] >> 예. 회장님 그 최근 학생부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사기업 시장에 입시 컨설팅이 좀 위축이 많이 됐어요. 반면에 우리 학생들과 학보님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공공 대입 상담의 수요가 크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상을 보면요.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십시오. 대교협 대입 박남의 일대일 상담 사전 이야기 접수 시작 3분 만에 840명이 마감됐고요. 올해 새로 시작한 학생부 종합 전형 상담도 수시 접수에 건접한 회차의 경우 8분 33분 만에 다 다쳐 버렸습니다. 회장님 그 이런 일이 오늘 내 문제는 아니죠. 제가 2024년 국정 감사에서도이 문제를 지적한 적이 [1부 08:18:29–08:19:18]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한 세 차례 대위 방람회에서도 3분 만에 사전 신청은 모두 마감됐고요. 또 박남의 현장에 대기를 받으려고 아침 7시부터 줄을 써서 대기표를 받기까지 2두시간 반을 기다려도 오픈에 실패해서 돌아가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대기표를 받아도 간신히 받아도 최근 4년간 실제로 상담받은 사람은 63%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공공 상담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받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상담을 내 주시니까 전문성이 높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상담 검수 한번 보십시오. 2022년 약 43, 건에서 2025년에는 10만 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1부 08:19:15–08:19:59] 예. 그런데 상담사는요. 인력이 373명에서 500명으로 34% 늘어난는데 거친데다가 특히 작년과 올해는 상담사 정원이 아예 동결돼서 올해 확충원이 0명입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 이제 딱 이해되시죠? 뭐가 문제인지. 대교업 대입 상담 센터를 비롯한 공공 부분에 다학 입학 상담 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사를 구하는게 이게 현직 교사들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인당 상담 한 학생을 상담하는데 평균 소유 시간이 40분이 걸립니다. 그러기 [1부 08:19:57–08:20:04] >>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답을 하기가 쉽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이 [1부 08:20:01–08:20:09] >> 부분에 대해서대 개선책 대책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1부 08:20:06–08:20:09] >> 그다음에 우리 설성 실장님 [1부 08:20:09–08:20:11] >> 예. [목을 가다듬음] 기획조 시장 실장님이 [1부 08:20:10–08:20:14] >>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1부 08:20:11–08:20:19] >> 예.이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이렇게 지금 한계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나 학보분들에게 굉장히 지금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8:20:18–08:20:20] >> 예. 예. [1부 08:20:19–08:20:25] >> 교육부 차원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20:23–08:20:30] >> 예. 대교육과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현실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0:29–08:20:36] >> 예.요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두 기관에서 마련하셔서 저희 은실에 좀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20:34–08:20:38] >> 예. 시간이 지금 돼서 [1부 08:20:36–08:20:42] >> 예. 아이고 시간이 참 아쉽네요. 우리 저 평생교육 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1부 08:20:42–08:20:45] >> 네 [1부 08:20:42–08:20:47] >> 나중에 만납시다. 나중에 좀딱네 [기침] [1부 08:20:47–08:20:53] >>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1부 08:20:52–08:20:56] >>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0:53–08:21:12] >> 예. 어, 우리 이기정 한국대학교의 회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전 지리 행복사 그 지방대학 배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를 했는데 그 교육 협의는 제가 기부금 관련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1:10–08:21:58] >> 그 기부금은 우수인재 양성과 어, 연구를 뒷받침한 재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이 그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 기부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역시 조사를 해 보니까 어 일부 대학에 쏠리는 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형격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 지난 5년간 전국 191개 국공 사립 4년재 대학의 기금 우금이 자금한치 3주원입니다. 어, 수득권 73개 대학이 전체 70.1%이고요. 비수득권 대학은 29.9%에 그쳤습니다. 어, 총 열 건 중 일곱 건이 어, 수도권 대학이 쏠려 [1부 08:21:56–08:22:45] 있었습니다. 또 수도권 세 개 대학만 3조원이 넘습니다. 비수도권 118개 대학 전체보다 많은 액수로 나타났고요. 또 기업 기부도 분석을 해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립기업 어 사립대 기업 기부금 1조 41억 원 가운데 68%인 6천 어 798억 원이 서울에 어 집중돼 있습니다. 어이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월에 교육부장관담에서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 예 요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또 뭐 대학 상승기금 같은 신설 [1부 08:22:43–08:22:53] 방안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것에 대한 어떤 제한 배경 이런 거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부 08:22:50–08:22:56] >> 네. 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어 [1부 08:22:55–08:22:58] >> 어 마이크 좀 가까이 들세. [1부 08:22:56–08:23:17] >> 네. 어, 수도권에 있는 일부 대학에 쏠림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10만 원 전액 색 공제를 제한 이유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거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8:23:15–08:23:33] >> 10만 원 세 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은 별로 그 제도를 도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설익은 생각이고 가어지지 않았지만은 [1부 08:23:30–08:23:39] >> 그러한 10만 원 세액 공제로 받은 X 중에 몇퍼센트를 예 [1부 08:23:36–08:23:42] >> 뭐 20% 30%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은 [1부 08:23:40–08:23:50] >> 그거를 고등교육 상생 기금으로 어디에다가 정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조금 도움이 필요한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면 어떨까 [1부 08:23:49–08:23:53] >> 그런 걸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1부 08:23:51–08:23:55] >> 예. 그 [1부 08:23:53–08:24:03] >> 뭐 뭐라고 할까? 저희들이 지금 뭐 정치 자금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에 [1부 08:24:00–08:24:17] >> 기부를 하는 급받는 이런 분들이 안정이 다 성공을 하고 그래서 [기침] 상승을 좀 [목을 가다듬음] 현실화시켜 상승을 마련을 해서 일정 액수를 지방에 배려하는 이런 것도 좀 [1부 08:24:15–08:24:21] >> 검토를 해 주시고 [1부 08:24:17–08:24:24] >> 부에서는요 이런 걸 한번 예배님 예 [1부 08:24:21–08:24:30] >> 하고 사업 지문대장과 함께 정국 대학 기부금 실태 또 원인을 한번 좀 분석을 해 볼 필요 있을 것. [1부 08:24:28–08:24:33] >> 기부금 실태 원인 말씀 주시는 겁니까? [1부 08:24:31–08:24:36] >> 네. [1부 08:24:33–08:24:37] >> 알겠습니다. 미의원님. [1부 08:24:36–08:24:42] >>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4:40–08:24:56] >> 네. 조용남 원장님.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장애와 이주배경 영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영호화하기에 [목을 가다듬음] 모든 나이가 장애나 이주배경과 관계 없이 필요한 교육과 보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1부 08:24:56–08:24:59] >> 네. [1부 08:24:56–08:25:33] >> 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영화수가 21% 감소했는데 장애 영화수는 어 21년에서 25년 동안의 사이에서 8.3%가 %가 증가했습니다. 아, 그리고 24년 기준으로 이주배경 영화도 12만6,명이 되어서 전체 영류화의 8%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초중고를 보면 전체 학년기 아동들 중에서 그 이주 배경 아이들이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주 배경. [1부 08:25:31–08:26:16] >> 그래서 이제 선재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부도 그 취약 이걸 이제 취약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교육 보중을 알고 있어서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2030년도까지 장애 영 교재교급이 어 지원 어린이 집을 2075곳으로 늘렸고 그리고 이집배경 영류와 한국어 문화교육 지원을 천곳으로 확대겠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예산을 이렇게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긴 한데 전 이제 이걸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지목 지적하고 싶은데 그 교육부하고 별거를 별개로 진흥원에서는 10년 동안 장애 다문화 영유화 보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 컨설팅 하셨었죠. 교직원 [1부 08:26:14–08:26:18] >> 이제 그것이 보니까 국고가 아니더라고요. [1부 08:26:17–08:26:20] >> 기금으로 하고 있다. [1부 08:26:18–08:26:30] >> 기금으로 하고 있죠. 기금인데 그것이 뭐냐면 네. 아이 사랑 카드 도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카드사들이 조성한 민간 지정 기타금으로 운영을 한 건데 [1부 08:26:29–08:26:32] >> 이게 이제 기금이 바닥이 나니까 사업도 그대로 종료돼 버렸습니다. [1부 08:26:32–08:26:35] >> 네. [1부 08:26:32–08:27:07] >> 그죠. 이게 민간 지원이 떨어지니까 방치돼 버리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부에다가 좀 요청을 하시죠. 저희가 2026년 2025년에 기금이 고갈이 되어서 2026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교육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산 때마다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원이 바닥이 나면 취약 영료와 지원도 그대로 끝나 버리는 그런 사태는 국가에서 그런 일을 방치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 그렇죠. [1부 08:27:03–08:27:19] >> 네. 어, 설세훈 기조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니까 취약 영화 지원은 이렇게 민간 어, 위탁 민간 기타금이나 한시적인 예산에 맡겨둘 일은 아니죠. 그죠? [1부 08:27:18–08:27:29] >> 예. 안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미래 대응원 기금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일순위가 되는 것이 이렇게 취약 영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8:27:27–08:28:02] >> 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행 근데 한 가지만 더 여겠습니다. 장애와 통합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 중에 장애아들이 통합되는 어린이 집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애 유아가 계속 재원을 하더라도 일반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교사를 교사의 지원비,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도 씨가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장애 연구화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금사의 수를 줄이면 안 돼요. [1부 08:27:59–08:28:27] >> 예. 예. 어 그래서 인권비 지원 중단 차례가 얼마나 발생하고 파악해 주시겠요 장애 어육 이런 특수을 고려해서 허리 어떤 직원이 하는 그 기준을 좀 넉넉하게 해 주십시오냐면 사의 법이 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장애통합 원이 집에 장애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이 제대로 통합 교육을 수 있도록 주시니다. [1부 08:28:26–08:28:43] >> 예. 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계시는데 어 교육부에서 30년 전까지 지금 지원까 확대한다고 그러셨는데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한번 [1부 08:28:40–08:29:03] >> 예 저희가 방안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물론 원장님하고도 상의를 하고 현장에 의견도 듣고 또 저희가 유보통화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9:00–08:29:30] >>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 보충질 지리까지 끝났고요. 그래도 아까 마무리 못 하신 원인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추가질리 3분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잠시만요. 제가 한 바퀴 다 돌까요? 그냥 예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 네 [1부 08:29:31–08:29:38] >> 한국 교육학술 정보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1부 08:29:35–08:30:00] >> 네. 그 최근에 뭐 개인 정보 문제가 계속 있기도 하고 어 이번에 수시 접수 문제 때문에 국가가 어떤 어 주체와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좀 미리 데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습 데이터 아시죠? 학습 데이터 캐리스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1부 08:29:58–08:30:45] >> 관리 시스템 네. 네. 그래서 캐리스에서 허브로 모아서 KT 클라우드로 지금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해킹이나 유출 없이 관리를 잘해 오셨던 것 같고 아마 그동안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거 같기는 해요. 그런데 데이터가 캐리스업에만 있는게 아니라 AI 교육 자료로 만드는이 발행사 쪽에도 쌓이는 부분이 있고 또 KT 쪽에서도 클라우드 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이 계약 관계와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캐리스 측의 답변은 발행사와의 별도 계약은 없고 [목을 가다듬음] 그리고 학교와 발행사 간의 계약 내용도 캐리스 측에서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1부 08:30:43–08:31:31] 그래서 저희가 그럼 책임을 누가지게 되냐고 확인을 해 봤더니 이게 일선 학교에서 책임을지게 되어 있는 구조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책임 소재에 대한 매뉴얼이랄까 지침이 지금 부존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되면 학교장이나 선생님이 개인 정보 기준을 확인하셔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거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책임을 교사 개인이나 학교 장이 지기도 어렵기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뭐 이게 데이터 보안 검증, 발행사 계약 확인 이런 것까지 선생님들께서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하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 [1부 08:31:29–08:32:00] 사고가 나게 되면 케리스 발행사 학교 중에서 1차로 그럼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게 되는지가 내부지침으로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이거를 구축을 하셔서 저희가 보고를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허브에 있는 학습 기록 삭제를 학부모가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어느 레벨까지 확실하게 삭제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지요 정보 확인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31:57–08:32:47] >> 네. 의원님께서 질리 두 가지 지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어 개념상 좀 명확해야 될 부분은 어 초종등기후법 그 2025년 8월 개정에 따라서 AI 디지털 교육 자료라고 명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그 개인 정보 보호 방침에 대해서 [목을 가다듬음] 학군이 심의를 받게 되 있습니다. 그게 학교나 교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든 그 주체가 운영 주체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하고 그것을 어 그 확인된 내용을 어 교사나 학교에서는 그 개인 정부 보호에 대한 체크에 대한 확인을 하고 어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체계가 초중등 교육법상에 갖춰져 있고요.과 관련해서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1부 08:32:44–08:33:33] 발생했을 때는 어 이것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항상 책임지게 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는 학교나 학생의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아 그걸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유출되고 있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들이 개인 정부 보호법에 의한 책임을 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개인 정보 삭제와 관련해서는 어 그 계약 관계인 경우에 그 어 개인 정보를 제공한 주체가 요청할 때에는 반드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 계약서 상에도 되어 있고 어 법상으로도 다 관리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1부 08:33:30–08:34:18] 갖고 많은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또 관련해서 의원실에 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사고가지 않을 때는 결국 여기까지만 이제 책임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와티들의 입장이 거야고 지금 테니스 측에서는 다른 사업 결정도이 아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이 분수책을 연결하려면 반드시 교육이나 교육학수 정보를 연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교육학수 정보원으로 당연히 어느 정도는 혼입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기로는 당연히 그 책임이 학교까지 내려올 거라고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발행사와 [1부 08:34:16–08:34:27] 히릭스 간의 계약 관계를 어떻게 명료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교 정보원 측에서 진심을 좀 마련을 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8:34:24–08:34:32] >> 네. 저희가 교육부랑 협의해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의원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8:34:31–08:34:47] >> 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수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까? 아네 그러면 박정은 의원님네 지리하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예. 송근현 대학 정책관님 오늘 처음 발언하시죠? [1부 08:34:45–08:34:49] >> 예. 대학 정책권 송근입니다. [1부 08:34:47–08:34:53] >> 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 10열개 만들기 지금 추진하고 있죠? [1부 08:34:52–08:34: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8:34:53–08:35:01] >> 예. 올해만 예산이 8,85억 들어가고 5년간 4조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1부 08:34:59–08:35:04] >> 예. 의원님 그 업무는 제 업무가 아니고 옆에 있는 대학 지원관 업무들 혹시 [1부 08:35:03–08:35:06] >> 그래요. 그럼 바꿔 주세요. 예. [1부 08:35:04–08:35:07] >> 예. 죄송합니다. 예. [1부 08:35:06–08:35:08] >> 제가 죄송해요. [1부 08:35:07–08:35:10] >> 네. 네입니다. [1부 08:35:08–08:35:11] >> 예. 예. 뭐 어쨌든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1부 08:35:10–08:35:15] >> 네. [1부 08:35:11–08:35:29] >> 그 지금 어 지방대를 명문대처럼 만들고 서울대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전국 30개 지방 공립대 신입생들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어 등록금 전액 지원하겠다. 맞습니까? [1부 08:35:28–08:35:31] >> 네. [1부 08:35:29–08:35:34] >> 예. 여기 예산이 내년에 얼마 들어가요? [1부 08:35:35–08:35:44] >> 네. 박정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0억이 들어가는 예정입니다. [1부 08:35:42–08:35:46] >> 그 등록금 면제에만 [1부 08:35:44–08:35:49] >> 예. 그게 이제 [1부 08:35:46–08:35:51] >> 이제 전체적으로 그 1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1부 08:35:49–08:35:56] >> 예. 알겠어요.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표 좀 보죠. [1부 08:35:53–08:36:05] >> 그 지금 보면 등록금을 현재도 어 지금 우리 지방대학교 지방 국립대학이 50% 이상 대부분이 어 면제를 받고 있어요. 그죠? [1부 08:36:03–08:36:08] >> 예. 그렇게 예. [1부 08:36:05–08:36:21] >>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면제받는 학생들 중에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10%가 넘습니다. 중간에 도중에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거 알고 계셨을까? 예. 중도 이탈을 말씀 주신 것으로? [1부 08:36:19–08:36:22] >> 예. 중도 중도 이탈 학생. [1부 08:36:21–08:36:25] >> 네. 네. 네. [1부 08:36:22–08:36:40] >> 예. 그러니까 60% 그러니까 학교 학교 학생 중에 60%나 70%가 면제를 등록 면제를 받아도 학교를 떠난다면은 나라에서 헛돈 쓰는 쓰는 거 아니에요? 왜 보안할 [콧방귀] 대책이 있습니까? [1부 08:36:36–08:36:49] >> 그 지방 우리 학생들이 정주부터 교육부터 정주까지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그 장학금과 관련된 부분의 핵심 대책입니다. [1부 08:36:47–08:37:35] >> 그 무슨 대책이 있냐고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이것도 있습니다만 그 미래 인재 기금에 미래 인재 성장 자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방의 국립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한 사립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는 그 이공개에 관련된 인프라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6천억 이상을 다 있습니다. 뭐지 반도체 수가 어때보다 좋아서 지금 정부가 돈 쓸 때도 돈 쓰기가 좋은 상황인데 여러가지로 근데 이렇게 선심성으로 돈을 쓰다가 효과는 내지 않고 그러다 결국엔 학생들은 떠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면은 결국엔 서울대회 10열 개 만들겠다는게 공연불로 끝나지 않을까는 걱정이 들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1부 08:37:31–08:37:51] 유치하는데 아까 우리 김영도 전문대학 교육협의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정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학생들이 다 떠난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와 가지고 지금 와서 [1부 08:37:49–08:37:56] >> 업해서 공부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셨나요? [1부 08:37:52–08:38:42] >> 네. 님 위원님 지작하신 부분으로 그 올해 유학생 관련해서 30만이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우수한 유학생 인재들이 들어오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립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우려가 있는 그런 외국인 유학생들의 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국제와 관련된 그런 정책을 발표한게 있습니다. 교육제와 인증과 관련된 그런 지표 개선을 통해서지를 좀 개선하는 부분과 함께 또 정주역권과 관련된 부분은 또 비자와 관련된 연계 체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입구 관리 본부나 또 우수 과학인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위기부와 협조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 인력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계획들을 현재 [1부 08:38:39–08:38:49]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8:47–08:38:52] >> 추진되는 내용은 저희 방에네 [1부 08:38:49–08:38:54] >>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38:52–08:38:58] >>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영 위원님 [1부 08:38:56–08:39:01] >> 하겠습니다. 예. 설세훈 기소 실장님. 예. [1부 08:39:01–08:39:05] >> 실장입니다. [1부 08:39:01–08:39:08] >> 예. 지난 9월 28일에 그 역사학계 85개 단체가 [1부 08:39:07–08:39:10] >> 예. [1부 08:39:08–08:39:15] >> 어, 한중현하고 동부가 역사재단 한국 고전번역은 통합에 반대한 기자 회견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8:39:13–08:39:18] >> 예. 무겁게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8:39:15–08:39:23] >> 예. 어, 무겁게 알고 계시다. 예. 저도 좀 무겁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1부 08:39:21–08:39:23] >> 그분들이 성명서 내기 전에 [1부 08:39:23–08:39:27] >> 예. [1부 08:39:23–08:39:33] >> 저한테 연락이 왔었죠. 예. 그래서 이런 성명서를 낼 거다. 그래서 [1부 08:39:30–08:39:47] >> 일단 의견은 충분히 내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하고 또 다른 조율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어 역사학 쪽에서 종사했던 제 입장에서 제 개인적인 개인적 견해를 일단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8:39:46–08:39:49] >> 네. [1부 08:39:47–08:40:35] >> 저는 한국 고전 번역원이 함께 통합하는 거는 반대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기능이 좀 달라요. 어 저이 관련해서도 제가 교육부와 진지하게 좀 논의할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스미소년 재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히려 기능을 통합했을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지금 한국학 중앙 연구원이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이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한국학 전문 연구자가 됐고 또 대학의 주임 교수를 하면서 한국학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한국학을 배우기 위해서 온 학생들이 지금 GKS [1부 08:40:33–08:40:44] 대상자들보다 지원을 덜 받고 있어요.이 점은 명확하죠. 이건 교육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부 08:40:41–08:41:30] >> 관련해서 그러면이 여러 동부가 역사재단과 한국학 중앙 연구원이 통합이 되어서 어 저는 좀 더 교육부가 세계적인 연구 기관과 교육 기관을 만들 자신이 있다면은 그와 관련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그 우리 한국학의 중심 센터가 될 수 있다. 저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 전 교육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 뭘 잘못하고 있느냐? 어 동부학 역사재단이나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 있는 분들과 논의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논의를 많이 하고 그 과정에서 대한 제시도 하고 또 통합이 됐을 때 어떤 나은 기능이 있다면 그 내용과 통합이 안 되고 [1부 08:41:28–08:41:45] 현행 체제를 유지했을 때 또 좋은 내용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어 논의를 해서 더 나은 융합적 기관이 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1부 08:41:43–08:42:06] >>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예산과 인력들이 투입되고 그래서 학제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기관 될 수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 학생들한 더 나은 장학재단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저교육부 지금라도 더 깊숙히 [1부 08:42:04–08:42:07] >> 더 통게 하셔야 됩니다. [1부 08:42:06–08:42:08] >> 예 [1부 08:42:07–08:42:11] >> 꼭 부탁드 [1부 08:42:08–08:42:45] >> 예 오늘 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께서이 기능과 관련된 개편에 대한 우려를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지점들은 하나하나 하나 다 짚어 주셔서요. 주후에 계속이 논의를 진행할 때 기능 개편에 대한 TF를 통해서 해당하는 기관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 개편과 관련한 세계 기관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1부 08:42:40–08:43:07] >>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범개 위원님 손 드셨습니까? 예. 지리하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아, 아까 빼서 이번에 뺀 줄 알았습니다. 아우. 네. 우리 서범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웃음] 낙장 [1부 08:43:04–08:43:08] >> 부립니까? [웃음] [1부 08:43:07–08:43:11] >> 추가 시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8:43:09–08:43:17] >> 예. 그 우리 교육 학술 진흥 원장 정보원장님하고 기조실장님 잘 들어 보십시오. [1부 08:43:15–08:43:56] >> 예. 그 교육부 전산 시스템 먹통이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2 20년 1월 K에디파 개통할 때도 있었고 23년 6월에 4세대 나이스 개통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번 수시 원수접수 전부 새 시스템을 열거나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육부이 전산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네 번째 허보가 또 진행한다. 그 2020년에 사고났던 K파이널 지금 3,억을 들어가지고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어 제 시스템 2028년에 문을 열죠. [1부 08:43:54–08:44:00] >> 예. 그런 일적으로 추신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43:57–08:44:01] >> 그 우선 협성 대산자가 누굽니까? [1부 08:44:00–08:44:04] >> IT센으로 알겠습니다. [1부 08:44:01–08:44:07] >> IT센이죠. 이때까지 2020년부터 계속 해왔던 [1부 08:44:06–08:44:10] >> 됩니다. [1부 08:44:07–08:44:21] >> 그죠? 그리고 어 2020년 KD파인을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2023년 4세대 나이스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7년간 유지보수를 독점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됐어요. [1부 08:44:21–08:44:24] >> 예. [1부 08:44:21–08:44:27] >> 그죠? 교육부는이 회사밖에 없습니까? 교육부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거 [1부 08:44:26–08:44:30] >> 저희가 선정을 [1부 08:44:27–08:44:36] >> 그래서 교육부는 이번 사업이 크고 어렵다고 각의 정통부에서 대기업에 문을 열었습니다. [1부 08:44:33–08:44:44] >> 예. 그래서 요번에 삼성 STS나 LG CNS가 들어왔는데도 IT입니다. 물론 조달청에서 이거 하죠. 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1부 08:44:43–08:44:47] >> 네. 조달청에서 [1부 08:44:44–08:44:50] >> 그 하죠. 그럼에도 수요 기간은 우리 교육 아닙니까? [1부 08:44:48–08:44:52] >> 네.이 [1부 08:44:50–08:45:07] >>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면이 수십년 동안 10수년 동안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관계자들하고 카르텔이 돼 가지고 대기업이 설사 들어오더라도 200을 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자. 명단 한번 보십시오. [1부 08:45:08–08:46:00] >> 예. 명당 저 선정 평가위원 명단이 흘러다녔어요. 9월 29일 날 평가하기도 전에 저 명단이 [목을 가다듬음] 흘러다녔다고 이게 말이 되면이 수사감입니다. 이거 물론 조달이 산 거죠. 그다음에 다음 평가 결과가 한번 보십시오. 평가 똑같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 11명의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점수까지 나와요. 저기 평가 점수까지 저기서 유심히 보시면 자 같은 분야의 클라우드 분야에 두 분이 가셨는데 1, 2위 업체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등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빨간 저 돼 있는데 보면 [1부 08:45:57–08:46:10] 일반적으로 경쟁업체 기술적인 제한을 했을 때 경쟁을 하면 3점 이상 차이가 나면 뭔가 이게 한쪽으로 몰아 주기 위한 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이 어깨에서 [1부 08:46:10–08:46:12] >> 음 [1부 08:46:10–08:46:14] >> 전부 5주 이상 차이가 나요. [1부 08:46:12–08:46:18] >> 음 [1부 08:46:14–08:47:01] >>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장 그래서 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이 지금 세 번이라 반복이 된고 또이 업체가 계속적으로 나이스 케드 타임이 업체를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지금 뭔가 지금 교육부도에서는 도달창에서 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하고 할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감이 또 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까지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이 평가 방법을 추가청이가 맡기시면요. 맡기시지 말고 교육부에서 직접 탄화를 해서 평가해서 성정하는 방법도 한번 강조 [1부 08:46:59–08:47:49]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이 수사감이 없습니다. 위원 명감이 평가하기 전에 흘러다녔고 그 위원이 그대로 들어가서 평가를 하면서 뭔가 저 사이처럼 이상하게 보이는게 많아요. 저는 중소기업도 예를 들면 보호를 해야 되지만 보호를 해야 되지만 이렇게 등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 한치에라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뛰어난 대가 선정이 돼서 해야 된다. 뭔가 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갑 때 다시 제가 질리 질의를 할테니까 그때까지 그 정확하게 진상 조사도 해 보시고 그리고 방법 자체 선정 방법 자체도 [1부 08:47:45–08:47:52] 한번 검토해서 복을 해 주시자 하는 말씀네 [1부 08:47:54–08:48:04] >> 소범님 충분히 지휘하셨습니까?네 네. [웃음] 다음은 박번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48:01–08:48:07] >> 네. 우리 한국 영의화 보육 교육지능 원장님. [1부 08:48:10–08:48:13] >> 네. [1부 08:48:10–08:48:17] >> 네. 반갑습니다. 내부 승진하셨습니까? [1부 08:48:15–08:48:19] >> 그렇습니다. [1부 08:48:17–08:48:27] >> 그 종전에는 영의와 보육법에 큰 거 하는데 종전에 보육 기관 보육연 보육 지원 기관. [1부 08:48:26–08:48:34] >>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2010년에 설립이 되어서 보육 전문 보육 지원 중심 기간이었습니다. [1부 08:48:32–08:48:41] >> 그렇죠. 근데 보니까 정원이 한 367명, 예산이 335억 꽤 큰 기관이에요. [1부 08:48:40–08:48:44] >> 그렇습니다. 네. [1부 08:48:41–08:48:51] >> 예. 그 유보 통합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의미 역사적 중대성은 뭐 깊이 각인하고 계시죠? [1부 08:48:50–08:48:53] >> 예. 저희가 이번 5월 19일 [1부 08:48:51–08:49:00] >> 혹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유보통합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소 신중한 입장이신가요? [1부 08:48:59–08:49:02] >> 아 찬성합니다. [1부 08:49:00–08:49:05] >>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1부 08:49:02–08:49:09] >> 지금 제 산법이 통화되지 않아서 힘들지만 지금이 [1부 08:49:07–08:49:14] >> 유치원과 어린이 집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별로 그렇죠. 지금 [1부 08:49:12–08:49:16]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부 08:49:14–08:49:19] >> 유보통 한 10범 사업을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됐지요. [1부 08:49:18–08:49:22] >> 예. 올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1부 08:49:19–08:49:32] >> 예. 3년째. 2026년에 137개 시범 기관에 시범 사업을 했다. 이것은 일선의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1부 08:49:30–08:49:34] >> 그렇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 집. [1부 08:49:32–08:49:43] >> 근데 여기 성과를 보니까 칭찬해 드리려 그러 긴장하지 마시고. 교사대 영화 비율 개선이 어린 집이든 유치원이든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1부 08:49:41–08:49:46] >> 네. 그리고 교사 학부모 만족도도 높다 [1부 08:49:44–08:49:48] >>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8:49:46–08:49:53] >> 지금 근데 어찌 됐든 관리 체계가 양분 2분화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1부 08:49:50–08:50:08] >> 그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 집의 그 어떤 지원 뭐 급관식비 지원 포함해서 그게 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이고 교사 양성 체계가 양쪽이 다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재무 관리 주체나 사무분 사무 관리 주체가 지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8:50:07–08:50:30] >> 실질적으로 이게 통합이 됐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본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 현재 시범 사업에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5억 정도 투입이 됐네요. [1부 08:50:27–08:51:17] >> 이제 전체적으로 137개에 한 900억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고요. 아니, 여기 나오는 그 실행 실행 기반 강화원사인가 뭐 하나 이건이 샘플이니까. 자, 이런 것들 시범 사업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국적으로 일종에 파일러 케이스로 전국에 다 어 일반적으로 확대할 경우에 예산이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보고 통합을 했던 그러면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난재 반드시 시급하게 지금 거쳐야 될 통합을 위해서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 그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어린이 집과 유치원간의 지원을 격차 해소를 하기 [1부 08:51:14–08:51:43] 위해서는 집 어린이 집에는 쓸 수 없는 지방재정 교부금법이 개선이 되어서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동일하게 지원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한 부분이나 [목을 가다듬음] 극식는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모든 영류화가 동일하게 극한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현장에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1부 08:51:44–08:51:50] >> 네. 박범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51:48–08:52:19] >> 예. 저희 의원실 자료인데요. 2027년 수심호집에서 아홉 개 거점 국립대에 지원한 수도권 고교출 신학생들이 5만 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2%가 늘어난 건데 서울대 열 개 만들기나 국립대 무상 등록금 뭐 이런 것에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까 교육부가 앞으로이 정책들이 지역 균형 발전으로 잘 이어질 수 있게 잘 챙겨 주십시오. 자, 김원용 잠깐 멈춰 주시고요. 김원용 국가 평생 교육 진흥 원장님 어디 계시죠? 예. 예. 제가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8:52:18–08:52:22] >> 네. [1부 08:52:19–08:52:31] >> 예. 국가 평생 교육 진흥원은 작년에 마곡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10년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왜 10년씩이나 장기 계약했습니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8:52:29–08:52:36] >> 기환장이 없는 상태에서 5년에 한 번씩 이사다니다 보니까 아마 장기계약에 중점을 둔 거 같습니다. [1부 08:52:35–08:53:09] >> 이해가 안 돼요. 그니까 정부를 불문하고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정 과제거든요. 우리 지금 자리한 한국 장학재단 등등 뭐 이렇게 여섯 개의 교육부 산화 기관도 다 지방이전했습니다. 뭐 동부가 역사재단 한국 영류화 보육 진흥 교육 보육 진흥원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하고 있고 [기침][목을 가다듬음] 매년 갱신하거든요.이 이 정도면 원장님. 애초에 국원이 서울에 남아 있는 걸 목표로 10년 장기 계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년 전에기 때문에 공공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얘기는 없었을 당시였습니다. [1부 08:53:07–08:53:50] >> 그 국평원 이전 계획 자료 보면요. 곳곳에 지방이전 패싱에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평원이 기존 청사 계약료 도래를 1년 이상 앞두고 작성한 계획서 뭐 설명 자료 이런 거 보면 서울 외곽 또는 인근 지역 이렇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회의 자료에도 선정 회의 자료에도 대상지 수도권만 올렸어요. 아주 노골적이죠. 그니까 결정적으로 마국 청사 계약서 보면 특이하게 지방 이전 관련 내용이 아예 없고요. 현실적으로 낮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마국 청사 이전 계획 원장도 없는 그 공백 기간에 누가 결정한 겁니까? 권한대행이 결정했는데요. 제가 취임하자마자 문제점을 가지고서 집중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1부 08:53:49–08:53:58] >> 조사하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감사를 하고 있고요. 대형 로폼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김밀이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1부 08:53:57–08:54:41] >> 그니까 기재부와 교육부 관리 감독도 문제예요. 그니까 국평원 청사 이전 제대로 검토하고 감독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10년 장기 계약을 해요? 그러면 다른 현재 수도가되는 공공 기관들 다 이런 식으로 계약금하면 다 봐 줄 거예요? 다 받아들일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국원이 지방위기전 검토를 위한 국토부 조사표에 지방에 가면 위약금 233억이 든다. 그래서 에로 사항이 있다. 이렇게 써냈어요. 그러니까 지방 이전 검토 없이 맺은 계약을 이제는 지방 이전을 피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 거죠. 그니까 이러한 1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지방이 좀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장도 없는데 꼼수로 10년 계약 한 [1부 08:54:38–08:54:47] 거예요. 이런 거 아주 자 호대게 잡아야 됩니다. 그니까 설세현 기조실장님 [1부 08:54:45–08:54:49] >> 오늘 밥실입니다. [1부 08:54:47–08:55:02] >> 교육부에서 국평원 마곡청사 이전 계획 추진 검토 과정에 문제 없었는지 교육부 차원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지방 이전 위한 특약 제업상 검토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4:59–08:55:04] >> 네. 관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5:02–08:55:10] >> 네. 백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55:07–08:55:22] >> 한국 영유화 보유 교육 진흥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거기 잠깐서 계시고요. 교육부 기조실장님께 먼저 [1부 08:55:21–08:55:24] >> 네. 교육조 실장입니다. [1부 08:55:22–08:55:33] >> 교육부는 지금 유보 통합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2030년까지 완성한다는 기본적인 [1부 08:55:30–08:55:43] >> 2030년까지 유보통합 완성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 2030년까지 유보통합을 완성하면 2030년에 완성된 유보 통합의 모습은 어떻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1부 08:55:41–08:55:50] >> 우선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한 통합네. 격차에 대한 완화 [1부 08:55:47–08:55:52] >> 그리고 기관과 자격 조건에 대한 [1부 08:55:50–08:56:00] >>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에 대한 자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림을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한 세 가지 통합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55:59–08:56:12]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진흥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뭐 지자체 뭐 교부금 뭐 재정 지원 뭐 격차 그런데 그 세 중에 하난데 저는 사실 가장 어려운게 세 번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부 08:56:11–08:56:13] >> 재정 말씀 주시는 거죠? [1부 08:56:12–08:56:16] >> 아니 재정 말고요. [1부 08:56:13–08:56:19] >> 아 예. 기관 통합 아 자격에 대한 부분 말씀 주시는 거죠. [1부 08:56:17–08:56:21] >> 네. 자격과 관련된 부분도 진한 과제 중에 [1부 08:56:19–08:56:22] >> 그죠.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1부 08:56:21–08:56:24] >> 네. [1부 08:56:22–08:56:41] >> 재정적인 거야 재정을 확보해서 특입하면 되는데요. 그 마지막 세 번째를 어떻게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계십? 그것도 2030년까지 마무리하시려고 합니까? 저희 그 세 번째 과제에 대한 부분을 빠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겁니다. [1부 08:56:38–08:56:52] >> 연말까지 기본적인 로드맵을 해당하는 과에서 지금 저희가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대표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향 평준합니다. 상향 평준 [1부 08:56:50–08:56:55] >> 그니까 상준하고 그런데 [1부 08:56:52–08:57:05] >> 제가 완성된 유보통합의 마지막 그림이 뭐냐고 묻는 것은 세 번째 것까지 돼야지만 저는 완전한 지금 현장에서 요구하는 유보 통합이 완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8:57:04–08:57:07] >> 예. [1부 08:57:05–08:57:52] >> 근데 지금 이제 그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이 위탁된 부분 시험사이나 이런 위탁된 부분 빼고 이런 정책 로드맵을 그리거나 구체적으로 법안을 추진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유치원 산법은 국회 개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각종 정책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의견을 듣고 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언론에서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주겠습니다. 그럼이 시범사법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가장 큰 성과는 격차 해소가 보여졌고 그 격차 해소에서 교사대 아동 비율이나 극한식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일단 내용적인 [1부 08:57:51–08:57:54] 부분에서는 [1부 08:57:52–08:58:26] >> 제가 말씀드릴 저 묻는 것은 저는 아까 세 번째 자격 조건이나 기관 통합이 저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 사업에 전혀 포함되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건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렇게 격차해소잖아요. 예, 지금 기관 통합이나 기관 통합은 오히려 운영 시간을 맞춘다든가 설립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향 평준화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지고 있는데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나가지 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8:58:27–08:58:34] >> 네. 장동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58:32–08:58:34] >> 김창수 이사장님. [1부 08:58:34–08:58:36] >> 네. [1부 08:58:34–08:58:40] >> 예. 잠깐. 예. 마이크 잡아 주세요. [1부 08:58:38–08:58:45] >> 네. 저 [1부 08:58:41–08:58:45] >> 요쪽으로 나오시는게 좋텐데. [1부 08:58:49–08:58:52] >> 네. [1부 08:58:49–08:58:57] >> 사학 연금 가입자의 퇴직 수당 부당 수령 의욕 아시죠? [1부 08:58:54–08:59:07] >> 네. 감사한 감사에 따르면 일부 자신의 급여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연금 가입자가 퇴직 직전 보수를 스스로 인상해 가지고 퇴직 수당을 부당수령 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1부 08:59:06–08:59:10] >> 네. [1부 08:59:07–08:59:17] >> 자, 그러면 어 퇴직 수당 수령자 중 3년간 기준 소득을액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전간 사람이 총 208명이 됩니다. [1부 08:59:16–08:59:19] >> 이사장님 [1부 08:59:17–08:59:28] >> 감사원 지적을 통해 퇴직 수당의 부당 수급 의심으로 확인된 사람이 몇 명이었죠? 아홉명 이습니다. [1부 08:59:26–08:59:29] >> 그 직권이 어디죠? [1부 08:59:28–08:59:30] >> 유치원 [1부 08:59:29–08:59:30] >> 사립 유치원이었죠? [1부 08:59:30–08:59:32] >> 네. 네. [1부 08:59:30–08:59:42] >> 그러면 이들 태직수당 부당 수급 아홉명이 돼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콧방귀] 이제 어 공단에서 우선은 [1부 08:59:40–08:59:46] >>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1부 08:59:42–09:00:01] >> 근데 이제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청 소득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그 소득 자체의 불법성은 어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 자체가 불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1부 08:59:58–09:00:02] >> 예. 그러면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부 09:00:01–09:00:04] >> 네. [1부 09:00:02–09:00:09] >> 이게 내부지을 강화했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당사자가 자루치 않거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가 없죠. [1부 09:00:08–09:00: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9:00:09–09:00:12] >>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1부 09:00:11–09:00:14] >> 예. [1부 09:00:12–09:00:24] >> 그리고 현재 사례학교 교직원 연급법에서는 연급 가입자의 급여의 적정성과 관련한 미보고 거짓 보고에 대해서 과태료가 30만 원밖에 안 돼요. [1부 09:00:22–09:00:30] >> 네. 공무원 연급법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1부 09:00:27–09:00:44] >> 예. 저 존경하는 우리 정성국 위원님과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정말 저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 법계정을 했으면 하는 발람이고요. [1부 09:00:42–09:00:50] >> 예. 그러면이 저희 의실과 좀 의논해서요 법계정 들어가는 부분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1부 09:00:49–09:00: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9:00:50–09:00:54] >> 교육부도 같이 설훈 실장님 당연히 같이 도와 하실 거죠? [1부 09:00:53–09:00:56]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0:54–09:00:56] >> 이런 있어서 안 되거든요. [1부 09:00:56–09:00:57] >> 예. [1부 09:00:56–09:00:58] >>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9:00:57–09:00:58] >> 예. [1부 09:00:58–09:01:00] >> 예. [1부 09:00:58–09:01:01] >> 김호룡 이사장님. [1부 09:01:00–09:01:04] >> 네. 그 평장님. [1부 09:01:01–09:01:08] >> 그 평생 교육은요. 보니까 학부모 지원 센터가 있던데요. [1부 09:01:06–09:01:16] >> 저는 학부모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의미를 많이 뒀는데이 잘 운영하면요. 학교 공동체 신회복이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 09:01:14–09:01:25] >> 네. 네. 근데 보니까 학부모 교육의 콘텐츠 같은 걸 개발하는 걸 보면 교사와 학부모와의 소통 협력을 위한 맞춤면 콘텐츠를 지금 제작했네요. [1부 09:01:24–09:01:26] >> 예. 하고 있. [1부 09:01:25–09:01:28] >> 이게 어떤 내용이죠? [1부 09:01:26–09:01:38] >> 그 [목을 가다듬음]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학부모 대기라든가 교사와 같이 협의하는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9:01:35–09:01:46] >> 그러면요이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요즘 교건 치매나 학공학 교사와의 그런 관계가 굉장히 좀 안 존게 많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9:01:44–09:01:57] >> 그럼 조시켜가지고이 신뢰 회복을 위한 교직원과 학모의 신뢰회복을 위한 쪽으로이 방향을 해시가 [1부 09:01:54–09:02:16] >>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학부모 단체기 때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정선과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사이를 가면서이 중제 역할하면서 완충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전국 지방의 조직을 만들고서 모니터링을 한 8,명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다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은 뭐 충분하신가요? [1부 09:02:14–09:02:34] >> 예, 예산 충분하진 않지만 내년에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세월이 상당히 지났지만 크게 발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워낙 중요한 학부모 역할이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만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1부 09:02:30–09:02:35] >> 오늘 제일 많이 어서 오신 서승 실장 [1부 09:02:34–09:02:38] >> 네. 기존 실장입니다. [1부 09:02:35–09:02:44] >> 실장님 제가 주지 않겠죠? 예. 전체적인 지원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9:02:41–09:02:50] >> 그러면 이렇게 발전시키고 운영하고 좀 더 현장에 적합한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1부 09:02:49–09:03:05] >> 그런 식으로 좀 보함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책은 없으신가요? 뭐 내년도 예산이 이제 국회의 심의 과정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행제정적으로 저희가 국회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3:03–09:03:11] >> 그에 대해서도 좀 대이나 이런 재책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시에 좀 더 올리시 되겠습니다. [1부 09:03:09–09:03:12] >>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3:11–09:03:17] >> 네. 정통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9:03:15–09:03:19] >> 네. 황원화 한국 연구재단 이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9:03:19–09:03:21] >> 네. [1부 09:03:19–09:03:26] >> 네. 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네. 여기로 조금 와 주세요. 네. 잠깐 시간 멈춰 주십시오. [1부 09:03:31–09:03:48] >> 네.음 죄송합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네. 이사장님. 어 올해 전부의 R&D 예산이 역대 최고어더라고요. [1부 09:03:47–09:03:51] >> 예. [1부 09:03:48–09:03:55] >> 예. 그 윤석열 정부 때 26조 5,억원이었던 규모에 비교하면 13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1부 09:03:55–09:03:58] >> 맞습니다. [1부 09:03:55–09:04:40] >> 어, 저도 대학에 있어 봤지만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하면 아주 아찔합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도 그 랩,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그 랩 자체가 해외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목마르지만 국가가 그만큼 지원해 주지 못했던 그 후가를 톡톡히 지금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나마 지금 이렇게 많이 느려져서 어 굉장히 좀이 과감한 정책의 박수를 보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물론 함께 하시은 거겠지만요. 여기 한번 슬라이드 보시죠. 저는 지금 입문 사회 R&D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어 전체 정부의 R&D가 35조 3,억이면 입문 사회는 3,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산이 [1부 09:04:38–09:05:24] 늘었지만 물론 임문 사회도 늘었지만 그 비율에 비하면 1%도 따라가지고 못하고 있고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 때도 임문 사회는 1.1% 정도 됐었더라고요. 1.2%나. 그래서음 이렇게 굉장히 낮은 입문 사회에 대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사장님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선진국의 입문 사회 R앤D 비율입니다. 프랑스가 18.6%고요. 일본이 13.1%, 독일이 8.3%, 미국도 11.2%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0.93%입니다. 93%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 홍원화 이사장님 대학에도 총장으로도 오래 계시고 다 너무 이런 사정 잘 아시겠지만 지금 K컬처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컬처에 대한 [1부 09:05:22–09:05:27] 근간이 되는 것이 저는 입문 사회 영역이라고 [목을 가다듬음] 보여지는데 이사장님도 동의하시나요? [1부 09:05:27–09:05:31] >> 예. [1부 09:05:27–09:06:11] >> 네. 그래서 어이 문화강국이라고 내내 그러지만 그 이공개하고의이 연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제가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보면 그 어 임문 사회는 한 3천만 원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른당 연구비가 저도 제가 1천만 원 가지고 연구해 본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이 공개는 1억 한 9천만 원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10년에 비하면.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제 연구 장비라든지 어떤 연구 방법이라든지 여러 기구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문화 강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근간이 되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어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판단할 기준이 [1부 09:06:09–09:06:41] 되는 것이 다 임문 사회 철학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만 해도 지금 4년 안에 서울소재 대학만 해도 33여개가 소위 문사철 다 통폐합되었고요. 그니까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 이걸 이제 문사철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가를 보기도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이 앞으로 AI 이제 인력을 뭐 키운다. AI 시대 뭐 대전한 시대인데 AI와 뭐 입문학과의 어떤 융합 인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1부 09:06:39–09:07:01] >> 예. 쭉 말씀하십시오. 제가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이 사장님이 보니까 2030년도까지 예산 3,억원에 하고 계셨는데 지금이 한 3, 300억 정도니까 2030년도까지 결합하려고 하는 A하고 결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이고 [1부 09:07:01–09:07:04] >> 네 [1부 09:07:01–09:07:15] >>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실행으로 옮겨 가시는지 어 이런적 협차를 가지고 공을 키우기 위한 여러가지 방황제를 [1부 09:07:12–09:08:03] >> 예 우리 교육이 위원님들께 좀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초연구 본부가 자연 계열의 과제를 지원합니다. 개 과제에 2조 7천억을 그러면 과제수로 하면은 어 통상 1년에에 신규가 7,600개에 계속 13,000개에 합쳐서 2천000개가 개인과제로 어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문사회 연구 본부는 2,700 개인가제입니다. 개인과제 2,700억을 어 신규 어 3,000개 정도 계속 3,300개 합쳐서 6,300개 [1부 09:07:59–09:08:49]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양적인 부분 말씀드리고요. 어 저안 어 뭐 건축도입니다만은 입문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올래만 하더라도 기재부 예산처네 번을 다녀왔습니다. 임무 사회 예산을 정액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되는게 뭐냐면은 그 모수가 작다 보니까이 3,억에 1천억을 더하면은 예산에서 10 50%를 정해가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감을 받으러 오면서 왜 인문사회 영역에 학술 재단이 사실은 [1부 09:08:46–09:09:38] 연구재단이에 2009년도에 통합된 기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학술 재단이이 사실은 50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이 임문 사회 분야의 총 금액이 작냐라고 했더니 누구도 제가 납득할 대답을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3,억에서 어 열심히 노력해서 3,500억 정도 500억 올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실 우리 그 시간 강사분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요구도 많고 40% 어 선정률로 올려 돌라는 요구도 있고 어 뭐 금액 자체가 작아서 어 사실은 박사 후 연구자와 [1부 09:09:34–09:10:25] 어 기본 연구 비는 동시에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되면은 금액이 작다 보니까 2천억 2천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되다 보니에 그렇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연구재단은 어떤 그 자세로 어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느냐 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은 AI AI AI 시대에 더 중요한게 지금 강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이 먼저 돼야 되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문사철에 대한 확실한 교육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에 교수님을 포함한 연구자가 임문사회 8만 명, 자연 쪽에 8만 명 정도가 [1부 09:10:22–09:10:40] 계십니다. 그래서이 문사회 쪽에 좀 많이 좀 지원이 본격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뛰시죠? [1부 09:10:38–09:10:48] >> 네. 뭐 이사장님 원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예. [목을 가다듬음] 됐습니다. 우리 고민정 [1부 09:10:46–09:10:49] >> 위원님 지하십시오. [1부 09:10:48–09:10:52] >> 네. [1부 09:10:49–09:10:55] >> 그 저 기조실장님 [1부 09:10:52–09:11:03] >> 오늘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유보통합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1부 09:10:59–09:11:10] >> 예. 이게 뭐 뭐이 사실 처음 시작은 이제 윤선열 정부에서 시작은 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이걸 다시 백지한다거나 스톱시키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1부 09:11:10–09:11:13] >> 네. [1부 09:11:10–09:11:18] >> 무조건 가는 거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로 보완해 가시면서 좀 우리 성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9:11:18–09:11:19] >> 네. [1부 09:11:18–09:11:21] >> 그렇게 해주실 거죠? [1부 09:11:19–09:11:24]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1:21–09:11:40] >> 예. 앉으시고요. 그리고 그 국가 평생 교육 진흥 원장님께 좀 여쭈겠는데 성인 [목을 가다듬음] 문회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시잖아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예산이 예 한 800억 정도였는데 요번에 3,억 가량으로 늘었습니다. 평생 교육 예산이. [1부 09:11:39–09:11:42] >> 네. 네. [1부 09:11:40–09:12:10] >> 예. 그럼 이제 여기저기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되실 텐데 저희 지역에도 세종교육 센터라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 한글 배울 수 있는 이런 곳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뿐 아니라 대부분들이 컴퓨터에 눈을 뜨게 됐는데 학교에 이제 컴퓨터가 없어서 뭐 혹은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그리고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 찜통 더위 속에서 공부해야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네네. [1부 09:12:08–09:12:26] >> 예. 학교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그 문회 성인들 문의 교육 소위 말은 한글 교실 이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들은 어 우리 국평원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9:12:24–09:13:11] >> 네. 말씀처럼 문회 쪽에서 상당히 열락합니다. 급식도 잘 되지 않고 있고 이미 급식이 학생들은 다 되고 있는데 할머니들 급식도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된 예산은 대학과 전국 시도를 지원하는 예산이긴 한데요. 저도 적극 살펴서 말씀하신 대권장님이 얼만큼이나 국회에 요구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파이가 달라지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자들이 주로는 이제 저소득계층에 있는 학생들이나 대학을 못 간 친구들. 근데 공부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주로 이제 학점은행제를 가요. 근데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못 받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중으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이 친구들한테 [1부 09:13:09–09:13:32] 장학금을 좀 해 볼까 했는데 장학 재단 법에는 사실은 포함은 돼 있긴 합니다만 아마 대학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평생 교육 기관에서 지금 청년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많이 늘어났고요. 그걸로 좀 지원해 볼 수는 없을까요? 실만 [1부 09:13:30–09:14:11] >> 예.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정은행이 장학금도 지원되지 않고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학기가 360만 원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이 사람들 순절하게 자기 돈으로 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배도 권의를 했었고요. 다만 등록금 상한 자기 때 우리는 그걸 지원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모든 대학 원격 기반이라든가 오프라인 온라인 학생들이 전부 속 수 수 수건이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국비나 아니면 장학금을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약 8만 명이 확 받고 130만 명이 지금 있는데 단 한 번도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이 살 말씀하신도 좀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9:14:08–09:14:19] >> 네. 이렇게 우리 중학교 사장님도 계십니까?이 적을 나라 하지 마시고 해외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1부 09:14:17–09:14:21] >> 알겠습니다. [1부 09:14:19–09:14:27] >> 네. 구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9:14:24–09:14:32] >> 네. 이하원 이사장이 앉아서 하셔야 되는데 나오시려. [1부 09:14:31–09:14:35] >> 아 예. [1부 09:14:32–09:14:46] >> 예. 제가 보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굉장히 국립대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사립대는 안중에도 없다. 이렇게 사립 제 사립학교 협의에서 많이 찾아왔었어요. [1부 09:14:44–09:15:31] >> 근데 거기 보면 사립 대학 구조 조정 개선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8월 15일 날부터 시행이 됐는데이 사립대 정상화하고 구조 개선 해산 청산 그 폐교 또는 해산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ppt를 한번 보면 우리 19조에 보면 사립대학교 구조선 법률이 있습니다.이 법률에 따라서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어쨌든 귀속되고 남는 자녀 재산의 15%를이 재단에다 돌려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위에 보면 대통령 영에는 어쨌든 회계 부정 배임 행령 뇌물 수수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할 경우에는 해상 정리금을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9:15:30–09:15:33] >> 네. 네. [1부 09:15:31–09:16:21] >> 예. 그런 상황인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15%는 정했습니다만 그냥 뭐 거저 사기 싫다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80% 정도 있는 사립 대학들이 결국은 전쟁 폐허 속에서 우리가 교육 강국으로 클 수 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역사적인 그런이 사실을 우리가 존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재단들은 사제를 틀어서 토지 뭐 자본 이런 걸 투입해서 사유재산권을 가져야 되는게 본질인데 아무튼 대학이 뭐 이런 퇴출해야 될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실 사악을 전체적으로 먹티 프레임이다 이렇게 어 가두게 되면서 굉장히 그때 10 [1부 09:16:18–09:16:37] 30%에서 15% 올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법 법안 소위 위원장 하셨던 문정복 위원장님은 어쨌든 이렇게 15%로 축소된 해산 정리금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9:16:36–09:16:39] >> 네. 네. [1부 09:16:37–09:16:57] >> 그랬었죠. 그래서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보안을 필요하면 가야 되는데 이사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막 시행이 됐으니까 시행된 사립대학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지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이 [목을 가다듬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게 있으면 조금 있다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부 09:16:53–09:17:10] >> 네. 네. 그리고 보면 그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제 육성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사립대학 국립대학 구분 없이 지금 그 장학금을 지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부 09:17:09–09:17:40] >> 거기 보면 뭐 눈치가 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이라 그래서 어쨌든 미래 대응원 기금을 가지고 주겠다. 그래서 원론 보면 국립대학이 2,130억, 사립대 1,50억 아주 비슷하게 주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안에 보면 [목을 가다듬음] 기존 주고 있는 거를 빼고 나면 300억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게 있고요. 그다음 내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대구에 이제 대학에 있는 학 [1부 09:17:36–09:18:19] >>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계약의 그 학생을 위해서 지역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라는데 정류를 갖다가 공산해 보면 국립 국민는 신.게 남는 비율이 43.1% % 그러면이 앞으로 우리가지 대학에 내지는 정부에 지원을 해 줄 때는 정말 성격에 따라서 지방자학 출신이 지역에 지역 산업에서 남는 것 정도에 관련된 거를 따로 우리가 표시를 해서 [1부 09:18:13–09:18:22] >> 나라 제는 대한 비유 있어야 되는 [1부 09:18:19–09:19:09] >> 어 예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구조에서 회전법에 대한 회산 정리금 부분하고 그 사악에 대한 지원을 그 지역 정주하고 연결시켜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 예. 일단 해산 정리금은 어 토론회나 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15%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올 8월 15일부터 구조 개선법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과를 보면서 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산하려고 합니다. [1부 09:19:07–09:19:57] 네. 그래서 현재 아까 먹티법도 먹티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그 구조개선법 구조상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립대학 지원 부분은 사실은 뭐 연결시키는게 사실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고 사실은 지역의 발전, 지역 균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에 공립대 부분이 저희들이 그 재정 지원을 전체 측를 하기 때문에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그 재정 지원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보면은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학 재정 알리미 자료에 의하면은 거기 보면은 25년도 결성 기준으로 보면은 국립대는 한 1인당 [1부 09:19:54–09:20:21] 1900만 원 정도고 사립대는 619만 원 정도입니다. 세 배가 나고 24년 결산에 비해서 또 갭이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여기 교육부에서도 지금 뭐 계시지만은 국립대 무산 등록금 부분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사립 때도 신경을 좀 써야 된다. 그런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9:20:19–09:20:33] >>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관장님들에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우리 백승아 의원님. [1부 09:20:30–09:20:34] >> 예. 자료 요청하시고요. [1부 09:20:33–09:21:00] >> 그 지의 시간이 없어서 한국 연구재단에 서면질의 하려고 해서 그냥 자료 제출 요구만 하겠습니다. 울산대 의대 4단계 BK21 사업 선정 평가 자료랑 심의 자료. 또 당시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교수 연구원 시설 실적을 지역대학 연구 역량으로 평가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9:20:57–09:21:03] >> 네. 인선위원님도 자료 제출하십시오. [1부 09:21:00–09:21:11] >> 예. 그 연구재단 홍원회 이사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우리 그 연구재단 사업 중에서 첨단 분야 혁신용합 대학 사업이 있습니다. 있죠? [1부 09:21:11–09:21:14] >> 네. [1부 09:21:11–09:21:43] >> 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요 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이 사업만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아주 잘 돼 가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예산이 작게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서울대 10열 개 만들기 내지는 미래 대응원 기금에서 우리 지역에 가는 그 서울 수도권하고 비소도권 인재 양성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안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1:42–09:21:44] >> 예. [1부 09:21:43–09:21:45] >> 예. [1부 09:21:44–09:21:53] >> 네. 다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동혁 위원님도 차려주. [1부 09:21:50–09:21:55] >> 그 우리 그 교육부 기조실장님 [1부 09:21:53–09:22:00]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보 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1부 09:21:58–09:22:02] >> 각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부 09:22:01–09:22:05] >> 그 언제쯤 [1부 09:22:02–09:22:08] >> 올 연말 올 연말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1부 09:22:07–09:22:09] >> 그 만들어지면 [1부 09:22:08–09:22:11] >> 좀 저희 [1부 09:22:09–09:22:12] >> 의연실로 네. 어디 [1부 09:22:11–09:22:17] >> 구체적인 상세한 사항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1부 09:22:13–09:22:17]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2:17–09:23:05] >> 네. 오늘이 자리에는 공공 기간 열곳 유관 기간 세 곳이 있습니다.이 중에서는 전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도 있고 이번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제 임기를 같이 하고 정권 교체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이나 산하 기관장들은 저희가 임기를 맞추고 있지 않고 각각 정해져 있는 각자의 임기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려한 혐의로 당시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이 [1부 09:23:03–09:23:53]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업무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이거를 반명 교사 삼아서 그 뒤에 정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교육 위원회는 여야의 다툼없이 가급적인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도 그런 기조에 맞춰서 정책에 매진해도 시간이 모자합니다. 오늘 나온 문제만 하더라도 상시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발생된 수십시통 사건도 있고 또 추가로 [1부 09:23:49–09:24:38] 진행해야 된 유보통합 문제도 있고 또 지방 재정 교부 특별금도 있고 오늘은 수많은이 공단이나 재단에서 어떻게 국가 돈을 아낄지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오늘 마침 출석 대상이 되고 있는 두 개 기관과 관련돼서 해임을 강행하고 또한 해임을 강행하려고 본연의 업무보다 이런데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교육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1부 09:24:34–09:25:21]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이 자리에 함께 못 했는데요. 한국 교육 시설 안전원이 이사장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직장내 괴롭힘이 신청 결과도 안 나는데 힘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이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의 과장과 사무관이 서울, 대구, 강원, 충남, 제주도까지 전국에 앉아놓 이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이사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것으로 파악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이 사인한 이사들을 일일이 연락을 해 본 결과 [1부 09:25:20–09:26:11] 교육부 공무원이 찾아와서 5분 정도 설명해 준게 전부다. 또 다음 위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이사유 회의 때 듣게 될 것 같다. 또 다음 위원은 처음에 교육부가 왔을 때 허 이사장이이 신청을 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이사를 소집하는게 어떻겠냐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다시 찾아와 다른 이사들의 동의서를 보여주면서 서명을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 정권 때 있었던 일이 이번 정권에서 교육부에서 다시 반복되고 공무원들이 다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임 해임을 강행하려 한 것은 명백한 적법 절차 위반이자 재량권 용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1부 09:26:07–09:26:58] 제가 상세한 내용 지리 보낼테니까 감사 만료 전까지 이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절차상항 하자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동부가 역살 재단과 관련돼서도 법원의 직무복귀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이 사회를 소집하고 해임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교육부가 역대 결산 자료 다 뽑아 봤어요. 교육부은 산화기간에이 예산 집행 관련돼서 응 얘기를 하기 [1부 09:26:54–09:27:30] 부끄러울 정도로이 전용 처리까지 어겨 가면서 사업 못까지 변경해 가면서 사업 예산된게이 제가 국회 보고서에서 지금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과 특정 기관장을 찍어내도록 하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그 잘못된 사업을 고치도록 해야지 목적이 정치적으로 전임 이사장 찍어내기에 이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9:27:32–09:27:54] >> 예. 제 발언 안 끝났습니다. 교육부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지금이 교육부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고민정근 [1부 09:27:54–09:28:46] >> 아이 그냥 마무리를 잘하려고 그랬는데 마치 사실 관계인 것처럼 호도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록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허성우 이사장 같은 경우는 갑질로 판정이 난 겁니다. 그게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는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무슨 불법적인 혹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고요. 이미 고용지청에서 어 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안이고 본인도 받아들였습니다. 예.이 이 신청이 있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교육부가 아까 [1부 09:28:42–09:29:29] 말씀드렸듯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이 사회 소집을 강행했던 절차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지의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많이 논의됐던 부분은 수시원서 접수 장애 발생과 관련돼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대학 교육 협의에 대해서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 장애 발생 당시 협회장의 지위 감독 및 교육부 장관과의 신속한 협의 등 책임 있는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 대입이서 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적 시스템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수원 번호를 통한 경쟁률 유추 문제, 허수 응시 문제 등 보안 보완책에 대한 검토 필요 등이 [1부 09:29:27–09:30:16] 제기되었습니다. 일반 증인으로 성윤석a 어플라이 대표에 대해서는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발생 당시에 교육부와 대교회 보고 및 조치 상황이 미흡한 점 그리고 시스템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OS 업데이트 당시 점검 사항의 미음 문제 UA의 대학에 대한 지원금 집행 문제 2013년 당시 공적 원서 접수 시스템 도입 관련 가처분 신청 경의 등에 대한 지의와 응답이 이루어졌고이 문제에 관련돼서 교육부에대 대하여는 수시 원서 접수 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UA의 의견이 다른 점 등 진상 파악이 부족한 점 표준 공통원 원서 접수 시스템의 장애 대응 매뉴얼 보안과 원서 접수 대행사 계약서상의 [1부 09:30:15–09:31:02] 장애 대응 체계 관련 보안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장학 재단과 관련돼서는이 지역 인제 장학금액 지역별 수회열 차이 발생 문제 지적 등이 있었고요. 한국 사단과 관련돼서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 증가 문제 지정 및이 행복 기숙사별 어 문제 그리고 사립 대학 구조 개선의 이행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직원 연금 공단과 관련돼서는 폐교 연금의 조기 수령 문제 그리고 부정수급의 신속한 적발과 한수 및 환수금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부가 역사재단 관련돼서는 수요 포럼 운영상의 문제 [1부 09:31:00–09:31:52] 발레사 연구지원 강화 필요 그리고 박지항 이사장 해임 추진과 관련해서 이사의 소집 요구의 절차적 문제 해임 사유 및 해임 추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한국 영유화 보유 교육 진흥원과 관련돼서도 유보통학 시범 사업의 성과와 한계 성공적인 유보 통합을 하기 위한 가재 및 노력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학 중앙 연구원 한국 고전 번역원 동부가 역사 재단에 관해서는 통폐함 논의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관계 기관 장미 구성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는 등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월 14일 날 서울 교육청, 경기 교육청, 인천 교육청에서 행정 감사를 계속해서 [1부 09:31:48–09:32:40]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지리는 종료하고 수감. 아, 내 서면 지리가 들어왔네요. 백승아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강경수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그리고 저 김희정 이렇게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관 기관과 증인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겠습니다. 어 지금 늦게까지 고민정 김 김문수 김준영 우리 박범개 백승아 위원님 그리고 인선 그리고 박정훈 서범수 [1부 09:32:36–09:33:03] 장동혁 정성국 강경숙 이주혁 위원님 끝까지 이석하지 않고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감 기간의 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관계자 및 보자진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4일 수요일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대상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부 09:33:15–09:33:20] >> 왜 왜 그래? 밥 먹으러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