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수산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n7PDqSDYitY · 자막 수집 [1부 00:00:06–00:00:35] 눌러볼까요? 네네. 네. [1부 00:01:08–00:01:54] 어 네. 진짜 다 하다 일단고 하시는데 [1부 00:01:54–00:02:24] 그라까지 오시는 거 같은데 한 300번으로 어 이거 팔을 [1부 00:02:34–00:02:36]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2:53–00:02:58] >> 제가 이거 [1부 00:03:10–00:03:27] >> 고이구나. 야 들어가 [1부 00:03:24–00:03:42] >> 나가리 어차피 찍으니까 여기 가도 상관없 [1부 00:03:44–00:03:59] >> 여기서 자리 어 네 [1부 00:03:56–00:04:22] >> 너무 좁아지 지나가 아네 [1부 00:04:18–00:04:50] >> 칼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 아 아 Ah. Ah. [1부 00:12:36–00:12:50] 장님 오늘도 다른 소건 기관장 인사 말씀만 하는 걸로 시나리오는 와서 진짜 [1부 00:13:00–00:13:04] >> 연휴 잘 쉬셨습니까? [1부 00:13:02–00:13:09] >> 네. [1부 00:13:04–00:13:50] >> 윤준병 관사위원장님만 쉬셨네. 우리 해수부 장관념을 필로 공직자 여러분들 본연의 업무도 꾸려 나가시기 상당히 그 그렇게 좋은 환경만은 아니실 텐데 바쁜 과정에 국감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도 그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서깊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항만의 도시, 한국의 도시, 낭만의 도시 부산에 왔습니다. 국감도 그렇게 멋있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13:55–00:14:3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1 제61조 [콧방귀]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수산부와 한국 수산 자원공단 한국 해양지능 공사 한국 회양 과학 기술론 한국회양 교통 안전공단 한국회양 수산 연수원 국립해양 생물 자원간 국립해양 박물관 국립울진 해양 과학 총 아홉 개 기간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14:42–00:15:34] 국정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회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황종우 회양수산부 장관념을 비롯한 소관 기관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가 정책을 설립하고 집행에 온 정부 기관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이입니다. [1부 00:15:31–00:16:21] 또한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계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인만큼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해양 거점을 만들어 가는 한편 북구강로 시대에 대비한 국가적 영향을 차지없이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1부 00:16:18–00:17:08] 아울러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지을 개선하며 수산물 물가와 국민 먹걸이 안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가 해양 수산 분야의 새로운 도약과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감 기관에서도 국정 감사의 취지를 깊이 새겨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감사 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1부 00:17:05–00:17:47] 선서가 있은 후 수감 기관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지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차지는 5분, 2차 지리는 7분, 3차 질리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2차 지리시에 실시하고 신문 시간은 이원님들 2차 지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시 3차 지의 시간을 사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1부 00:17:52–00:18:17]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관하신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차세대 선박 건조 및 연료 공급 영량 강화 전략 송욱 위원님께서 국내의 친환경 선박 제도 현황과 정책 제언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18:14–00:19:05] >> 그러면 먼저 기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설을 하는 치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의 진술를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3일로 예정된 종합 감사에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부 00:19:02–00:19:52]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황종우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소명날이나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에, 황종호 장관님 나오셔서 선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 본인은 국회가 제61조 국제법 제17조 [1부 00:19:50–00:20:29] 국정 단상 및 오사의 바라본 제 19조에 의하여 초관 선무에 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의 관람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어합니다. 6년 10월 12일 태양부 황종국 [1부 00:20:51–00:21:36] 앉아 주세요. 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회양 수산부 소관에 대한 보고 받고 나머지 동시 수감 기관들은 기관장 인사 말씀을 듣고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1부 00:21:35–00:21:38] >> 네. [1부 00:21:36–00:22:24] >> 예. 그러면 황종우 해양 수산부 장관님 나오셔서 어 인사와 함께 업무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 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 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 감사를 [1부 00:22:22–00:23:12] 부산에서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 덕분에 해양수부 전 직원은 빠르게 안착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그간 해양수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사업을 평가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찰과 개선을 도모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잘되고 있는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협한 점은 보완하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희탄 없는 고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더욱 가까워진 [1부 00:23:09–00:23:57]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사계 해운 기업의 본사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9월까지 수산 식품 수출액이 27억 4천만 달로 12% 증가, 크루즈 관광객이 130명으로 52% 증가 등 여러 성과를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등 대내외 여건은 결코 농치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양수한부는 바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선도한다는 [콧방귀] 긍지와 책임과 자부심으로 북극시대 대도약, 민생 경제 활력, 대한민국 [1부 00:23:54–00:24:46] 균형 성장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다섯 가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극 항로 시대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수도권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2일 부산을 출발한 펜스타 아크로오가 50일간의 역사적인 북극항로 시부문항을 마치고 어제인 10월 11일 다시 모항인 부산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우리는 북극항로 시부문항 결과를 몇밀히 분석하고 관련 경험 및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더욱 내실 있게 내년도 15문항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항만 인프라 적기 개발, 극지 전문인력 양승 및 내빈 쇠빙선박 핵심 [1부 00:24:43–00:25:32] 기술 개발 등 북극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도 착실히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북극항로 시대의 새로운 핵심 경제 거점이 될 해양 수도권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극항로 경제권역의 연관 산업 발전에도 박찰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해양수산 분야가 연한 오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연한 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보내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부터 공영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부 00:25:29–00:26:20] 이와 함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를 시작으로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권역별 연한 경제 활성화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항만과 배우단지 어항안과 주변 어촌 지역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이 되고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과 자율황 기술 실정 지원을 통해 해운항만 산업의 친환경 스마트화를 앞당기는 한편 피지컬 AA를 접목한 첨단 스마트 항만 조성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수산업의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국제 수상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수산 [1부 00:26:18–00:27:08]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연근어 발전법이 올해 6월 국회보내를 통과하였습니다. 법 시행에 필요한 재반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잡는 방식 위주의 규제를 잡는 양 중심의 관리로 바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양식 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업 확산을 위해 수산양식 선도 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중공 운영하겠습니다. K수산식품의 국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AI 기반 김등급제와 마른김소를 설립하는 한편 수출 유망 상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수산 직불제 대상 확대 오복버스 확대 [1부 00:27:05–00:27:53] 운영 어업을 운영 무대하는 해상 폭력 이익 공유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어인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태양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약 1000제km에 달하는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역을 지난 치월에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합의에 부엉하여 해양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 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영약을 강화하고 해양 폐기물의 발생, 수거, 처리, 재활용 등 전주기 관리를 통해 청정 바다를 구현해 [1부 00:27:52–00:28:42] 가겠습니다. 해양 수산 현장의 안정 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 구명조기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안척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해양수산 전사자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해양 영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해양 리더십을 확립하겠습니다. 외국 어선 불법 조 건절을 위해 지난 5월 벌금과 담보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대형 원칙을 퇴해서 납포로 전환하였습니다. NLL 인근에 부설된 불법 어구를 [1부 00:28:38–00:29:28] 철거하는 한편 한중 불법 조업 단속 협력도 공고의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무인도서 실태 조사도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28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4차 UN 해양 총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준비 기획단을 출범시킨데 이어 8월에는 부산을 개체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안에 제4차 UN 해양총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 사전 행사도 내시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각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1부 00:29:26–00:29:57]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부 전직원은 이번 국정 감사 과정에서 위험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지의는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해양수산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 감사를 위해 이곳 부산을 찾아 주신 위원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그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57–00:30:48] >> 황종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관장님들의 인사 순서입니다만은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호명드리면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병길 한국해양 진흥공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희승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영철 한국 해양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윤현수 한국회양 수산 윤수 원장님 [1부 00:30:46–00:31:28] 감사합니다. 김현태 국립회양생물 자원관 관장님 감사합니다. 김종혜 국립해양 박물관 관장님 감사합니다. 김해철 국립 울진 해양 과학관 관장님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들의 지의 순서입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대들 1차 지리 시간은 5번으로 가겠습니다.에 위원님들께 배부된 지리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관 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0:31:31–00:31:40] >> 예. 예,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어, 황종호 장관님 그리고네, [1부 00:31:38–00:32:26] >> 직원 여러분들 오늘 국정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먼저 국내 처음으로 북극강로 시범 시범 운항에 나선 펜스타 크로의 무사 기관을 축하드립니다. 아, 북국항로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으로 어, 이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어 저는 먼저 첫 질문으로 어선 사고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25.7%가 7%가 어선 사고가 증가했거든요. 하루 평균 여섯 건의 어선 사고가 났습니다. 임명 피해에 또한 어 심각합니다. 매년 평균 96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1부 00:32:24–00:32:57] 실종되고 있습니다. 아 사고 유형을 보면은 어 기관 손상 충돌 안전 사고 좌초 화제 어 사고 유형은 다양합니다.이 사고가 이렇게 줄지 않는 어 이유를 장관님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정말 복합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후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 저 자원 감소로 인해서 약간 무리하게 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불감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32:55–00:33:25] >>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보면서 어 정부에서는 어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시책 중에 한 시책으로 어선 안전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구명 쪽기 선박의 위치와 항를 확인하는 GPS 플로터 긴급 상황에서 손을 위치를 알려주는 브패스 레이더 어 이런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부 00:33:22–00:34:10] >> 맞습니다. 실제 안전 장비를 지원받은 어선이 지원받지 않은 어선보다도 사고율이 어 꽤 낮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사업의 취지와 방향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최근 운영한 안전 장비를 지원받은 어선의 수준이 지금 현재 13 정도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원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구명조기입니다. 이게 구명 조끼에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저희가 안전 장비를 이게 지원을 할 때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먼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고 두 번째가 구명 설비, 세 번째가 다른 안전 장비로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명 설비 쪽에 많이 투자나 보급이 됐던 거 같습니다. [1부 00:34:08–00:34:58] >> 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 그 가격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싼 거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이 가격에 가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한 장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이 부분은 더 중요한 것이 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을 해서 어 그 원인에 따라서 지급 보급해야 될 것을 먼저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하게 신청에 의해서만 한다 그러면은 건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이는데 과연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하고이 많은 정부의 지원 사업에도 [1부 00:34:56–00:35:08] 불구하고 사고의 건수가 줄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 어떤 [1부 00:35:06–00:35:16] >> 예 의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으로 그 원인 분석을 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더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35:12–00:35:23] >> 예. 다음은 폐오고 피해와 관련돼서 좀 지리드리겠습니다. 매년 수천억 정도의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1부 00:35:20–00:36:10] >> 폐억으로 인한. 어 해수부의 25년도 해양 폐기물 실태 조사를 보니까 해양 폐기물 연평균 13만 톤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선 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이 중에 한 뭐 지금 80% 가까이 됩니다. 어 해양 폐기물 발생. 단순하게 발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한 수산 자원의 어떤 그 피해 그걸 보통 유령어 피해라고 말씀들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유령어 피해이 연관 어 4,억대 5년간 2조가 넘습니다. 그런데이 연간 피해로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도 영향을 줍니다.이 이 안전 그 그 감기 현상까지 돼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 어떤 어 [1부 00:36:08–00:36:27] 피해 규모뿐만이 아니라 안전에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부에서는 예산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실적은 어떻다고 자체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0:36:23–00:36:34] >> 그렇습니다. 어 폐어의 그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제가 지금 시간이에다네 [1부 00:36:41–00:37:00] >> 이재관 의원님 첫질리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사시겠습니다. 어 고생들 많하십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CPTP에 대해서 원점 검토를 지시하셨죠? [1부 00:36:59–00:37: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7:00–00:37:23] >> 예.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이제 뭐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잠정 처리하는 느낌인데 수기의 시간이 생긴만큼 우리 장관께서 어 책임지고 우리 그 수산업의 피해가 적도록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어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21–00:37:2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7:23–00:38:10] >> 그 PPT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조과 중소 기업이 저렇게 몇 조원대의 생산 증가가 있기 때문에 농업과 수산업이 그냥 피해를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어 농업 피해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거 좀 과장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국감에서 많이 하셨는데 저는이 수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업 중소기업은 연관 생산까지 뻥튀기 하고 수산업이나 농업이나 임업은 아주 그 직접적인 것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어 저런 식으로 좀 만들어 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산 영향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이 [1부 00:38:08–00:38:26] 수치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말 장관께서 균형이 맞는지 예 피은 줄이고 제조업 중소기업의 이익은 늘리고 농수산업 임업의 피은 줄이고 이렇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0:38:23–00:38:35] >> 예 지금 817억은 아마 직접 회의에 대한 금액인 거 같고요. 저희가 간접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전문가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0:38:32–00:38:43] >> 그렇죠. 예. 그러면 저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저기 저런 식으로 사이 저 발표를 해서는 안 됐던 겁니다. [1부 00:38:42–00:38:46] >> 예. [1부 00:38:43–00:38:49] >> 그 저 알고 계시다니까 문제점을 보강해 갖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8:48–00:38:5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8:49–00:38:55] >> 네. 저한테 개별적으로도 보고도 좀 해 주세요.이 문제 [1부 00:38:52–00:39:42] >>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법 조사처에 한번 분석을 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장관님께서 추가적으로 다시 꼭 한번 확인해 볼 만한 문제들입니다. 지금 수산 보조금 분야에서 입법 조사 처에서는 어 그 가입을 할 경우에 남익 남회 과잉 생산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보조금이 규제가 된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업용, 면세유 등 이런 보조금이 지급이 제약이 되는 거죠. 지금 면세유 규모가 1년에 한 7,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민한테 앞으로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이거를 가입함으로써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저 CRS에서 [1부 00:39:40–00:40:29]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어민들이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민들이 야 CPTP 가입하면은 어용 면세유가 앞으로 안 나온다된다. 줄어든단다. 이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입법 조사처에서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영향이 있을지 없지를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익 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신규 가입할 때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들어갈 때 그 모든 회원국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들어가 있는 일본이 수입 규제 철패를 가입 조건으로 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어요. [1부 00:40:27–00:41:16] 그러면 우리가 어 일본이 원하는 걸 들어 줘야지만 가입을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고 어 그리고 실제로 그 일본산 수산물 수익 규제 우리 가입한 다음에 그 수산물 수익 규제에 대해서도 입법 조사처는 어 수익 규제하는데 정말 일본 거를 우리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위험 분석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일본 거 후시마 그 저걸로 해 갖고 어 오는 거를 잘 방어를 했습니다. 그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걸맞게 이걸 잘 방어를 했는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1부 00:41:13–00:41:25]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면밀한 그런 분석이 있은 다음에 CPTPP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0:41:23–00:41:37] >> 예. 의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의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인 단체도 많이 말씀을 주셔서 그 저희들 다 검토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부 00:41:35–00:41:40] >> 잠시만요. 그거는 조금 있다. [1부 00:41:37–00:42: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 모든 것을 지금 해수부에서 다 저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전혀 어인들이 사장에서 당원님이 말씀하시는 걸로게 아니고이 정의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 결과나 대책을 공식과에서 발표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수가 있 [1부 00:42:12–00:42:18] >> 예. 어업인 대표님들 뵙고 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2:18–00:42:26] >> 이양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 의원님 순서십니다. [1부 00:42:25–00:42:35] >> 예.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 해양진 공사 사장님 [1부 00:42:31–00:42:52]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는 지리는 사장님한테 드리고요. 장관님 기담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장님 작년에 우리 국적 선사가 중국 리스사에서 조달한 선박 금융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부 00:42:50–00:43:04] >> 예. 저기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작년에 어 중국 리스사에서 조달한 금액은요. 80억이요. 2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1부 00:43:00–00:43:07] >> 아니요. 80억 달러 그 12조 정도 됩니다. [1부 00:43:06–00:43:10] >> 아 중국에서 한 거예요? [1부 00:43:07–00:43:14] >> 예.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24억 저게 그 해진공에서 온 자료예요. [1부 00:43:11–00:43:26] >> 예 맞습니다. 예예. 그 해진공에서 지원한 거 하고 다 합쳐서 정책금융으로 지원된 돈은 22년도에 54%였는데요. 2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27%로 뚝 떨어졌어요. [1부 00:43:26–00:43:30] >> 네. [1부 00:43:26–00:43:47] >> 예. 이게 중국 리스사가 국내정책금융을 처음으로 앞질렀던 겁니다. 도대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었죠? 중국 리서사는 대부분 국책 금융 성격을 띄는데 어 정부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파객적인 금융 조건을 [1부 00:43:44–00:44:04] >> 내니까 저한테 자료 주시 다음 자료 주시겠어요? 보면은 중국 리스사는 LTB 비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90에서 100%고 국내 정책 금융은 70에서 80% 민간은 60에서 70이기 때문에 국내금융과 최대 40% 차이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1부 00:44:03–00:44:08] >> 실제로 [1부 00:44:04–00:44:23] >> 어 이런 문제 때문에 해진공을 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년 1월 달에 어 시행년까지 개정하면서 해진공이 국적선 선박금융의 중국 리스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1부 00:44:21–00:44:27] >>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네 [1부 00:44:24–00:44:51] >> 훨씬 더 중국 비용이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럼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LTV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해진공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어, 보시다시피 LTB가 처음에 한 60% 정도 됐는데 지금 70%에서 80% 정도로 높였고요. 또 장기 금융이 좀 문젠인데 장기 금융 문제도 개선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부 00:44:47–00:45:19] >> 그래도 국내 선사는 계속 중국 리스 금융에 의존하는 도가 갈수록 저렇게 높아지면 저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서 배를 건조를 하면 저 배는 중국 배입니까? 국 한국 배입니까? 어 중국 리서하는 주로 중국 조선소와 링크를 해 가지고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경우에 90%에서 100%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게 리스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 다 중국배가 되는 거죠. [1부 00:45:17–00:45:23] >> 어 중국에서 좀 컨트롤 할 가능성이 높죠. [1부 00:45:21–00:45:28] >> 예. 가능성이 높은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부 00:45:25–00:46:03] >>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해운 그러니까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년에 이런 발표했죠. 25년 4월 달에 어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 톤당 50달러 입학료를 징수하겠다. 그리고 28년까지 140달러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물론 유예 기간이어서 유회가 11월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이 수수료가 미국 한구에 들어갈 때마다 붙는다고 하면 미국에 기향하는 배가 몇 척 정도인지 혹시 확인이 됐나요? 어, 좌한 통계는 아직까지 [1부 00:46:02–00:46:05] >>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0:46:04–00:46:07]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0:46:05–00:46:11] >> 예. 유회가 끝나면 국작 선사들이 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부 00:46:10–00:46:13] >> 네. [1부 00:46:11–00:46:24] >> 그 자동차 운반선일 경우에요. 미국 한구를 한번 들릴 때마다 한 번 들릴 때마다 87만 4,000달러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억 4천만 원입니다. 저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1부 00:46:24–00:46:27] >> 네. [1부 00:46:24–00:46:42] >> 예.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해진공은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국내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 좀 파격적인 조건을 해서 올 한 해 동안 약 한 1조 정도로 국내 금융으로 재금융 형태로 해서 보였습니다. [1부 00:46:41–00:46:46] >> 예. 조금 전에 네. [1부 00:46:42–00:47:27] >> 그 이른 내척에 대한 그 미국 기향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종가 이거 아마 자료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예. 지금 사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거 같은데 그 이른 내척에 대한 미국 기향 실적 그다음에 리스 만기 그리고 조기 매입 옵션 시점 그리고 필 국가 필수 선박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거 저희 종감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저가 벌크선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선이라고 하는 가스 운반선까지 중국 자본이 되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2%가 [1부 00:47:30–00:47:34] >> 네 [1부 00:47:31–00:47:59] >> 가질이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 가능하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척에 대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을 최근에 한 것들은 거기다 지금 건조인 선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거 파악해서 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0:47:56–00:47:59] >> 알겠습니다.네 [1부 00:48:01–00:48:13] >> 임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부산 출신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0:48:14–00:48:38] >> 예. 어 뭐 부산 와서 우리 또 과거 직원들 뵙고 이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해가 새롭고 좀 긴장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 먼저 북한이 문제 조금 가볍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외로 돌려보내는게 목표죠. [1부 00:48:37–00:48:42] >> 그렇습니다. [1부 00:48:38–00:48:52] >> 예. 근데 지금 북한의 그 습 저 습식이라든지 방 행동 반경이라든지 수온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챙기고 있나요? [1부 00:48:50–00:48:54] >> 예. 수가원의 전문가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1부 00:48:52–00:48:56] >> 지금 수가원 수가 원장님 챙기고 있나요? [1부 00:48:55–00:49:01] >> 예. 챙기고 있습니다. [1부 00:48:56–00:49:45] >> 예. 근데 특들에 대해서 우리가 채 이게 뭐 수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얕은 물이기 때문에 수원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1교차도 심한 상태에서 난류성 의정이 낮 낮을 기준으로 해서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다가 밤에 어떤 상황이 불러질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구조에 대한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차적으로 북한이가 수로에 들어온 이유 그다음에 상어의 생태 환경 등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난류성 포식 어종들에 대한 연한 관리나 주민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1부 00:49:43–00:50:03] 왜 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은 조금 연결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버넌스 체계에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수로 수로의 수역 관리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시역 관리권은 PA 부산 BPA가 가지고 있어. [1부 00:49:59–00:50:10] >> PA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육상은 시설 관리 공단이 가지고 있죠. [1부 00:50:09–00:50:10] >> 예. 부산시 [1부 00:50:10–00:50:11] >> 그렇죠. [1부 00:50:10–00:50:59] >>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의종 수산물이기 때문에 또 수산 가원이 인벌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서로네 거 내 거 튕기다 보면 이거 관리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것도 말씀 안 드릴 수는 없는데이 항만공사가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적 어떤 특성 화물의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항만이 기반 기반이 지역이라는 특성 그다음에 수출입의 우리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0:50:55–00:51:15] >> 그다음에 항만공사 통합 논의는 사실 본의원이 울산 항만사 발족시키고 난 이후에도 항만고사 통합에 대한 어 검토가 있었고 또 2011년도에서 그 MB 정부 시절에도 검토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1부 00:51:12–00:52:01] >> 예. 이때 비효율을 부보다는 항만별로 특가시키는 독립적 항만공사 형태가 정의 효과가 크다라고 이미 입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에 대한 장간에 의견은 묻 묻지 않겠습니다. 항만공사 통합 계획이나 일정이 지금 전연 오픈되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종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이 순서와 절차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어떤 우리 지금 농혜수 전반적으로 농지 전수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정 전수 조사 아 취지 좋죠 해놔 놓고 지금 현재 농지법 아래에서 전수 해놔 놓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뒤로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합 [1부 00:51:58–00:52:39] 저 항공사 부분도 어떤 대통령 이재명 정부 대통령과 그 측권들의 어떤 자신들의 생각 그다음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된 하나의 그 그리고 지역 여론이나 항만 이용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된 그 이재명 독재 정부의 독재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간히 곤란한 입장이라는 걸 생각해서 더 이상 지리하지 않겠습니다. 강문고사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일정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관해서 어 입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0:52:38–00:52:4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2:39–00:53:18] >> 예. 그리고 어 뭐 시간 때문에 지금 우리 선박 현대화 부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지금 우리가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친환경 선박 현대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선 현대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임미 조경관 임미원님 지하하셨듯이 어선의 안전 사고 부분에 관해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추가질이 [1부 00:53:20–00:53:27] >>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련 의원님 지의 시간입니다. [1부 00:53:29–00:53:53] >> 네.에 대한민국 해양광 중심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주철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국정감사가 그 작년말 해수부 부산이전 이후에 새롭게 자리잡은 부산 청사에서 실시하기에 대해서 감가 깊은데요.이는 우리의 [1부 00:53:51–00:54:08] >>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약속대로 잘 지켜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콧방귀] 의미에서 같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또 농혜수 의원으로서 상당히 보람차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수 부산과 관련돼서 [1부 00:54:06–00:54:13] >> 예 굉장히 많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1부 00:54:11–00:54:16] >> 예대 이렇게 대선 공약이 재빨리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잖아요. [1부 00:54:15–00:54:17] >> 그렇습니다. [1부 00:54:16–00:54:22] >> 그런 면에서 부산 시민들의 평가가 높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맞는 거죠. [1부 00:54:20–00:54:25]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4:22–00:55:04] >> 저도 [콧방귀] 이제 작년에 그 [목을 가다듬음] 해수 부산 이전법을 심사하면서 해수부 부산전하고 안정적 정착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모든 해양 관련 수상 해양 수상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하는데 모이는 것은 이거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각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해양 수상 기능을 전국의 고게 좀 배치하자 이렇게 계속 주문을 내왔어요. 마지 [콧방귀] 정부도 지금 지난달 2차 공공기관 지방위전 추진 계획을 발표 했는데 올 4분기 내에 이전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1부 00:55:03–00:55:22] >> 네. 이와 관련돼서에 이제 우리 해양 수상 관련 기관도 지금 서울 세종에 있는 6개 산화 기관이 지금 이전 대상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와 [콧방귀] 관련돼서 이게 중부처럼 이제 국토 교통부잖아요. [1부 00:55:22–00:55:24] >> 예. [1부 00:55:22–00:55:34] >> 하지만 해양 수상 관련 기관은 해수부가 또 주무 부산나 마찬가지니까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해수부 뜻을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역할하고 계십니까? [1부 00:55:32–00:55:38] >> 예. 저희들 의견은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요. 아마 [1부 00:55:35–00:56:25] >> 국토부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나 이런 거 모든 걸 다 같이 보면서 검토해서 아마 [목을 가다듬음]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콧방귀] 이제 아시겠지만은 우리 전남이 전국 수산물 생산량에에 52%를 생산하고 있고 양식 수산물은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25년 기준 전국가 43, 가운데 38% 약간 15,600가구가 전남회에 지금 위치하고 계시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이 전남에 명실상부안 대한민국 수산일번제 전남 광주에 수산분야 곡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전남 광주 우리 시민들의 한결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생각을 해 봤더니 [1부 00:56:22–00:56:47] 현재 이전 대상으로 고용되는 6개 기관 가운데 5천안 공단 또 해양수 과학 기술 진흥원 해양 환경 공단 이런 기관들은 뭐 수산 어촌 해양 생태계 R&D 밀접반 기관이니까 이건 수상 관련이 직접되 있는 전당 강조로 보내 주시는게 맞다이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0:56:46–00:56:52] >> 예. 일단 아마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0:56:51–00:56:58] >> 아니 장관님 뜻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해수보 뜻이 제일 중요한데 해양 수상 기관은 [1부 00:56:56–00:57:02] >> 다 부산으로만 갖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나눠 주셔야죠. [1부 00:57:00–00:57:05] >> 예. 여러 가지 의견을 또 계속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1부 00:57:04–00:57:12] >> 그래서 [콧방귀] 국토분만 자꾸 핑계되지 마시고 회수가 먼저 나서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0:57:11–00:57:28] >> 네. 존경하는 우리 저 조승한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사대 항소 통합과 관련돼서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은데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걸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은 지역에 하여튼 엄청난 우려가 크다는 말씀 잘 알고 계시죠? [1부 00:57:26–00:57:3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57:28–00:58:16] >>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항만공사는 각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게 일반적이에요. 선진국 특히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정황 정부에서 집정해서 한 군인데 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헬스보가 부산으로 와서 이제 부산 집중이 해양 관련 집중이 지금 심화되는 것도 문젠데 항만공사가 또 하나라 통합되게 되면 그냥 부산 해양 관련 부산 1극 체제가 완전히 고착된다. 더 심해질 거다는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콧방귀] 이제 불가피하게 통합이 되더라도 현재 각 항만공사가 뭐 지사 체제 지역 본부 체제가 되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뭐 인사 기능 총괄 기능만 본부해서 가지고 나머지 예산 편성부터 사업까지 이런 기능은 지역에서 할 수 [1부 00:58:14–00:58:20]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부 00:58:17–00:58:33] >> 예. 그 공공 기관 그 기능 통합 방안하고 그다음에 PA에 원래 설립 지지를 다 감안해서 어 그런 지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1부 00:58:29–00:58:33] >> 예. 이건 좀 더 이차질리네 [1부 00:58:33–00:58:56] >> 주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서위포시 지역의 김성범 의원입니다. 예. 망감이 교차합니다.이 개 곳에 와서 국정 감사를 하라니까. [1부 00:58:54–00:58:59] >> 하지 마. 하지 마. [1부 00:58:56–00:59:02] >> 예. 더 이상의 표현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1부 00:59:01–00:59:06] >> 그래서 오늘 국정 감수를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1부 00:59:05–00:59:08] >> 안 하시면 돼요. [1부 00:59:06–00:59:31] >>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앞으로 우리 해양수부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저의 의견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당부를 하는 것으로 제 시간을 쓸까 합니다. 우선은 북극항로 15문항 이제 배가 어제 돌아왔잖아요.네 [1부 00:59:30–00:59:32] >> 그렇습니다. [1부 00:59:31–00:59:38] >>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부 00:59:34–01:00:22] >> 태양산부에서 어 기획하고 또 여러 관련 기관 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했죠. 그리고 운항 선사도 배를 확보해서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한 분 한 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극한 환경에서 어 선박을 운항을 하고 갔다 왔던 우리 선언분들에게도 또 각별한 어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는 이번 그 운항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 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더 해야 될 시점이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1부 01:00:20–01:01:10] 분석들은 다 다양하게 앞으로 더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2014년부터 10 한 몇 년간 간헐적으로 있었던 그런 운항에 비교해 보면 큰 특징이 일단 저희들이 컨테이너선을 투입을 했고 또 왕보 군황을 했다는 점에서 어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으로 갈 때는 컨테이너 737개를 실었고 돌아올 때는 훨씬 많은 1743개 그냥 T인데 쉽게 게스트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 상반기에 고민할 때에 비하면 특히 돌아오는 한물은 상당히 많이 늘었던 거 같아서 그것도 반가운 일인 거 같습니다. 어 [1부 01:01:10–01:01:57] 이러한 북극항로 성과에 대해서 어 그리고 또 어쨌든 기왕 칭찬하는 칭찬을 더 드리면 이제 북극로 추진 본부가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국적 군이거든요. 해수부가 중심이 되지만 여러 부처에서 와서 이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부처 직원 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을 한대 모아서 일을 하는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차관께서도 본부장을 하다가 차관도로 되셨고 어 지금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북극한 추진 본부 직원들 모두모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장관님께서 나름대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번 북국항로 15 문항의 의미와 [1부 01:01:55–01:02:01] 성과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주시겠어요? [콧방귀] [1부 01:01:59–01:02:44] >>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컨테이너 선으로 왕복하는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잘 진행이 됐고요. 이번 15번 문항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은 첫 번째는 그 2, 3개월 정도가 세빙선 없이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확인을 이번에는 충분히 됐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두 번째는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약간 우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단축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3,000km 조금 넘는 로수로 해서 한 35% 은항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화물 수요 부분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갈 때 수출입은 700개 하고 공컨테이너 200개 한 900몇 [1부 01:02:42–01:02:59] 개가 갔었고요. 올 때도 또 1700개가 왔기 때문에 아 충분히 그런 화물 수요가 있고 앞으로 적합 화물을 잘 개발을 하게 되면 어이 항에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부 01:02:56–01:03:23] >> 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첫 관문을 제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제 해양 수도권을 육성한다는 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큰 목표 이제 첫걸음을 겨우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 쉽지 않으시지만 어 직원들 다 단합해서 장관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해양 수도권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3:22–01:03:2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3:23–01:03:27]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1:03:30–01:03:34] >> 네. 네. 김성범 의원님, [1부 01:03:37–01:03:41] >> 이양수님 말씀처럼 [1부 01:03:41–01:03:52] >> 감사가 아닌 감사를 하셨다라는 그런 예정리 질의 다음은 강승규 의원님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1:03:49–01:04:38] >> 안녕하세요. 어, 부산으로 이전해서 자리 잡고 가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콧방귀] 저는 어 수산물 중에서 1조원 수출 시대를 연 어 광천 조리 조미김의 생산지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위원입니다. [콧방귀] 장관님 오늘 그 인산 말씀 자료에 보면 장원님께서 마른 김 거래소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마른 김을 거래소 전류한다는 것은 원초를 그 의탁 판매 받아서 마른 김을 만들어서 이제 조미김을 만드는 그런 중간 1차 가공이잖아요. 근데 물김이 [1부 01:04:35–01:04:44] 모자라서 이런 마른 김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1부 01:04:41–01:04:53] >> 모자라지는 않은 거 같. 어 장관님 2025년 하나 빼고는요. 물김이 모자아 가지고 계속 수출이 늘어임수가 폭증을 하면서 육상김을 왜 만드시죠? 지금 [1부 01:04:52–01:04:58] >> 아 예. 의님 말씀이 오르십니다. 예예 [1부 01:04:54–01:05:07] >>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체 원초 물기 1차공간 마른김 이런 원판의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이 거래수를 만든다 이렇게 해수부가 정책이 나오신 거죠. [1부 01:05:05–01:05:10] >>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1부 01:05:07–01:05:58] >> 네. 그런데 현재 수협 중앙에서 이런 물김 생산량의 90% 90% 이상을 위탁 판매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러면 경매장에서 마른 가공업 업자들이 이제 그 위탁 판매장에서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물김을 확보하는데 대부분 요즘 물김 확보가 어렵습니다. 25년 제가 마카마 지금 25년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김수출 김수교 폭증하면서 물김이 부족해요. 또 기후 변화로 물김 생산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김 연구에 지금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홍성에서도 이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협 중앙이가 오리온이라는 대기업과 공동 투자해서 이런 마른 [1부 01:05:53–01:06:42] 김미김 가공장을 대거 투자해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마른 어 그 물김 마른 물김은 목포 수협으로부터 받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물기 마른기이 위탁 판매하는 거에 90% 이상을 수업이이 소위 말 심판을 하고 있는데 수업이 갑자기 그런 우리가 마른 김을 확보해서 조미김을 만들어서 직접 수출장에 뛰어드겠다. 수협 중앙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따져 봤습니다. 지금 마른김 업자하고 조미김 상산업자이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래 제가 수협법을 따져 봐 봤어요. 수협 중앙인은 수요법 180 그니까 수협 중앙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부 01:06:40–01:07:04] 수요법 138조에 수산물을 가공 판매 수출 사업을 할 수 있다. 요거를 근거로 하고 지난 2025년에 물김 폐기 사태가 났기 때문에 물김 생산업자인 어인을 보호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도 랬지만 2025년 아주 특수한 상황이었고 계속 물기 부족하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1부 01:07:03–01:07:52] >> 그래서 다시 수협법을 받았어요. 수협이 과연 해도 되느냐 수협 중앙에 해도 되냐 그러니까 수협법 1주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인 수산물 가공업자의 지위향상과 경쟁력 강할 목적으로 수업 중앙를 만들게 됐어요. 그죠? 이게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앙위가 근거로 내온 138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 앞에 뒤에 부분 제가 가공 판매 수출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단서가 있냐면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그 조합원을 위한 어 가공이나 판매 수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6주를 봤어요. 북조기의 수협의 중앙의 책무에서는 회원과 경합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1부 01:07:49–01:08:37]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요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회원의 공동 이용을 위해서 중앙이가 회원과 공동 출자 시 형식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 아만 그런데 그것도 회원의 공동 이익 수협 중앙가 만들어진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 이익을 해서 해야 되는데 수협이 직접 뛰어들어서 수협 중앙가 직접 뛰어들어서 가공 물김을 확보해서 가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없다. 경합들은 사업할 수 없다는 앞에 1조 138조 6주 사항을 다 무시하고 딱 거기에서 한 대목만 빠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물김 생산 중에서 2025년도 한개사 연도만 가지고 수협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부 01:08:34–01:08:54] 그 해수 지난번에 제가 수협 그 중앙이와 그업자 마른김 조미기 업자들과 간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땠더니 민주당의을지 위원회도 여러 번 제 저 민원을 제기했고 장 수협에다도 해수배도 했는데 해수도네 [1부 01:08:57–01:09:44] >> 시간을 지켜 주신 강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군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고보성 자원 강전의 문금주원입니다. 그 장관님 THC 제도 예 총 허용 어행량 제도 관련해서 작년에 국감음 사항을 보니까 뭐 작년에는 어 확대 도입에 대한 것 품목도 확대해 달라는 그런 지정 내용이 있었는데 많이 확대를 하신 거 같아요. 근데 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좀 개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걸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09:41–01:10:28] >> 관련해서 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어 해수부에서는 31년까지 연근의 전어선을 대상으로 TAC 전체 확대 예정으로 있는데요. 먼저 어 TC 할당년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를 좀 보시면 아실 텐데 근납기 오징어와 동해 구트롤 오징어 소준율은 거의 괴멸 수준인데 어 개멸 수준이거나 사실상 접 준당과 같은 자원 고갈 뭐 이런 상황인데 할당량이 너무 어 과다하게 설정이 돼 있고 도르목 소준율도 마찬가지로 14%까지 떨어져서 생산성이 지금 붕괴한 상황입니다. 근데에 삼치나 [1부 01:10:27–01:10:56] 참홍어량 같은 경우는 100%를 초과하는 등 특정 업정의에 좀 티식에 할당량이 좀 관리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한쪽에서선 할당량이 남아돌아버려지고 다른 쪽에선 할당량이 부족해서 초과 어핵이 일어나는 등이 업정관 좀 불근형이 그리고 커터 배정의 외곡이 좀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하고 계시죠? [1부 01:10:55–01:10:58] >> 네. [1부 01:10:56–01:11:26] >> 네. 그래서 저는이 지난간에 TC 직계 통계를 봐봤는데 우리 해수부에서이 현재 관리 체계 전반적인 문제를 어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점점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아날로그 방식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내년부터는이 전자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잖아요. 음 [1부 01:11:24–01:11:34] >> 이게 이제 전자화대 모니터링 제도로 확대를 하더라도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가 어 똑같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인지하고 계시죠. [1부 01:11:33–01:11:3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1:34–01:12:20] >> 네. 어쨌든 이게 직접 입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어행량 축소할지 누락보호 허 말 그대로 하면 허입력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어 상호 검증 체계가 안 되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차단 대책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이 단말기 보급이라 할지 현장 수용성 문제 어인들의에이 전자화된 시스템을 다루는 는 다루기에는 좀 고령인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전반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이 삼매 또는 야간 양육등 모니터링 사각제다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죠? [1부 01:12:20–01:12: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2:20–01:13:10] >> 네. 지난 실제로 지난 7월에 충남지역 태안 신진항에서 야간에 TAC 대상정인 오징어를 어 보고 없이에 양육적인 근 자망은 한척이 신고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삼회미 및이 야간 양육 등 TC 모니터링 사각지도 발생 또 대책도 어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일 중요한게 이제 어민들 어민들 요구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어민들 어민들네 표로 정리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로 뭐 드리겠습니다만 [1부 01:13:07–01:13:54] 어 여러 가지이 어민들의 불만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어 예를 들면이 단순억 실쟁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 또 한일 중간 수액에서 좋은 문제 어 또 키족의 마을장의 TC 할당 적용 기준 마령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이 TC 제도가 신속하고 장악 안전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 현장에 맞는 스마트 THC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조직 인력 구조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이 [1부 01:13:52–01:14:08] 전선 대상으로 도상 연습을 한번 할 필요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를 해 드릴테니까 어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점검 또 대책 마련해서 어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4:06–01:14:14] >> 의인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4:11–01:14:18] >> 문금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1:14:16–01:14:28] >> 네. 장관님.음 음, 북극가 활성화되면 부산이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고 곧 인류문명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왔습니까? [1부 01:14:27–01:14:31] >> 들어왔습니다. 예. [1부 01:14:28–01:15:16] >> 김태유 명예 교수가 한 말이죠. 예. 저도이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5문항 성공 축하드리고요. [콧방귀] 어쨌든 이재명 정부는 어 K해양 국가 건설을 위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제 해수부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분야 아 그리고 조선 분야에서 다양한 해양 생태계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인류문명의 시대 새로운 패권이 형성되는 북국 항로의 시대에 우리가 주동적으로 대처해야만 아까 처음 얘기한 비전이 이루질 수 있다 그라고 봅니다. 그 10 운항에 대한 [1부 01:15:14–01:16:02] 평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세부 운항 계획을 다시 준비하겠다라고 했지습니까? 근데 제가 들려오는 얘기는 저는 참고적으로 북국 항로와 관련해서 전문가 토론을 여섯 번 국회에서 개최했었고요. 북극 지원 특별법을 처음으로 어 발휘해서 통과시켜졌습니다. 들리는 얘기가 어 현장이 비어 있다. 현장 정보가 비어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강력한 저기압 태풍에 대한 대비 그리고 메탄올 용출 용출에 따른 어, 인하 폭발 이런 것들이한 대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빙 후에 따른 풍과 고파랑에 대한 대비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1부 01:15:59–01:16:31]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어 위성 정확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시원 운항 때 예를 들어서 10원 운항이 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있었다면 이것에 대한 네거티브도 진행됐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16:30–01:16:3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6:31–01:17:09] >> 그리고 4페이지적으로 보니까 공영지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 저희 이제 나중에 질를 하겠습니다만은 추자도와 관련해 한 얘기를 놓고 보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해수부가 대통령 보고도 허위 보고 구회만 그치는 것이다. 지적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식분야 스마트 양식업 확산을 위해 수산 양식 선도직으로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파악한 바로 구체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UNOC와 관련해서 이게 아직 기본 계획 수립을 올래 내려 하겠다라고 한 겁니까? [1부 01:17:08–01:17:11] >> 예. 올해 안 해 하는 거. [1부 01:17:09–01:17:13] >> 예. 올래 내로 해도 늦지 않습니까? 이게 [1부 01:17:11–01:17:18] >>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또 UN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1부 01:17:14–01:17:28] >> 연 그 12월에 보고를 하게 되면 원래 내려 이제 몇 몇 월입니까? 10월, 11월, 12월 다 됐는데 아직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이 말이 됩니까? [1부 01:17:26–01:17:32] >> 이거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위원회가 그니까 [1부 01:17:30–01:17:54] >> 법이 시행되 UN에 대해서 부산 OC가 있었고 OC 총회가 있었고 UNOC는 사실 윤성열 정부에서부터 이재명 정부로 이어진 사업 아닙니까? 이 구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기본 계획은 수립되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뭐 국비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연계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1부 01:17:52–01:18:00] >> 지금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1부 01:17:57–01:18:12] >> 연계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부대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본회의가 10회 가까이가 있고요. 부대 행사랑 연계 프로그램들이 한 3, 400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8:09–01:18:58] >> 그러니까 연계 사업 세부 행사의 내용과요. 준비 일정 그리고 예산 이거를 정확히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종갑 전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실은 이제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성범 의원님께서요 공략으로 당첨이 되셨는데 부산으로 가져갔어요. 물론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최근 이제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데 그런 연계 사업과 관련해서 단순한 생생 내기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왔으면 합니다. 제가 그 오호시총에도 왔었고요. 이것을 저희 민주당 공약으로 만드는데 김성범 그 당시 이제 실장님의 협박을 받고 [1부 01:18:55–01:19:06] 제가 이제 했던 사람으로서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업 사업 있지 않습니까? [1부 01:19:05–01:19:10] >> 예. [1부 01:19:06–01:19:11] >> 이게 AX는 어떤 분야가 있죠? [1부 01:19:10–01:19:13] >> [목을 가다듬음] [1부 01:19:11–01:19:16] >> 지금 해양수산 분야에서 AX는여 그의 전 분야에 대해서 다 [1부 01:19:14–01:19:25] >> 그게 주축이 뭐죠? 추측은 일단 해양 안전 쪽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산 부분도 있고 그 [목을 가다듬음] [1부 01:19:24–01:19:35] >> 아 스마트 양식도 물론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문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질리하시겠습니다. [1부 01:19:39–01:20:22] >> 아,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현안질리 때 지적했던 해양 경찰청장 제천권 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에 보안수건 폐지되고 주요 사정기관장이 지금 공석인 가운데 그나마 해양 경찰청장이 임명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북극에 대해서 좀 지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북극를 할 때 하더라도 저는 국익계 기반해서 외교 안보 경제 정치 분야를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북극가 장관님 언제쯤 수혜주 은하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한 2040년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1:20:21–01:20:57] >> 그렇습니다. 해수부가 용역 발주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유리한 조건을 넣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2040년대에 수혜주 은화보다 경제성이 낫다라고 분석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북극항로 예산이 6,22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따르면 배한척이 왕복하는데 유럽까지 갔다 오는데 76억 3천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중 세빙 서비스 이용료만 13억 5,900만 원입니다. PPT 좀 띄어 주십시오. 예.이 세빙 서비스 이용료를 어느 기관이 지급하는지 어느 기간에 지급하는지 알고 계시죠? [1부 01:20:55–01:21:02] >> 예. 근데 세빙 서비스는 지금 이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름철이어서. 예. [1부 01:21:00–01:21:06] >> 이번에 그 한 거에 대해서 아, 다음에 갈 때는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21:04–01:21:09] >> 아닙니다. 똑같이 여름철에 가게 되면 세병선을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고 [1부 01:21:08–01:21:11] >> 겨울철에는 북국항로 15 안 하겠습니까? [1부 01:21:10–01:21:14] >>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체 [1부 01:21:11–01:21:21] >> 그러면은 지금 그 아톰 플러프트 플로트가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은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1부 01:21:19–01:21:26] >>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사실 문항을 했었고요. 로사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1부 01:21:24–01:21:32] >> 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대재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1:31–01:21:3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1:32–01:21:47] >> 예. 그리고 참고로이 세빙성 확보에 대해서 미국은 16조원을 투입하면서 캐나다 핀랜드 하고 협력체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따로 이것과 연관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1부 01:21:43–01:21:50] >> 지금 R&D로 내세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21:48–01:22:22] >> 어 예. 다음 PPT 좀 띄어 주십시오. 다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가운데 최근 낮진항에 무기 의심 화물선이 드었고 북극항로 이용 문제까지 외신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중러의 이해 관계가 만나는 곳이 이곳 바로 PBT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두만강 하구입니다. 중국은 이곳을 통해 가지고 동해로 나가는 확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해수부가 북극 정책을 수립하면서 국정원대 외교안보 기관들하고도 협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부 01:22:20–01:22:56] >> 최근에 국정원장 등 미국 일정이 무선되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어 관계에 있어서 정보 기관의 불신이 굉장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에 국정원산화 연구 기관이 제시한 북극항로 구상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띄어 주십시오. 국가 안보 전략 연권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략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극로 접구는 북한이라는 상수를 우회할 수 없으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만강 하구와 북한 낮진항을 북극항로 연결하는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장관님이 보고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1:22:55–01:22:58] >> 저는 처음 봅니다. [1부 01:22:56–01:23:05] >> 부산에서 북극항로 유럽 가는데 두만강이나 낮진항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1부 01:23:01–01:23:21] >> 만약에 이것 국정원 그 산하의 기관이 제안한 보고서처럼 북한하고 연계된다면 상어분액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 북극항로 거점 조선과이 연구소의 대북 협력 부상이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1부 01:23:19–01:23:22] >> 예. 전혀 저희와는 [1부 01:23:21–01:23:58] >> 그런데 장관님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지난 8월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북극로하고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올해 6월 울란바토로에서 철도망을 북극항로와 연결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또 통일부 장관께서도 국정원 산하 연구 기관도이 북극항로하고 북한을 연결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수부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부국항로 관련 자료에 북한하고 연결되는 내용 없는데요. 해수부은 대통령하고 갖고 이런 생각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협력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1부 01:23:56–01:24:00]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1:23:59–01:24:49] >> 예. 그러면 이거 대통령 발언하고 통일부 장관 발언하고 국정원이 산하의 기관하고 관련해 가지고 북한과의 연계가 정부의 공식 정책인지 아니면 일부 기관의 연구 수준에 불과한 것인지 장관께서 따로 추후에 또 더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다음 세 가지 자료를 국회 보금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극의 단기 중장기 경제성을 제재, 쇠빙, 보험 비용 등 주요 전제 조건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한미동맹과 북극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정부 판단 이런 것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러시아 제재대상 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뭐 염려하지 않아도 말씀하셨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번째로 반드시 그의 [1부 01:24:45–01:24:52] 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1부 01:24:49–01:25:03] >>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네 네.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송옥주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25:00–01:25:04] >> 예.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의원입니다. 장관님. [1부 01:25:04–01:25:06] >> 예. [1부 01:25:04–01:25:21] >> 예. 저는 수입 수사물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어 자료를 좀 보시면요. 일본산 횟감에서 임산화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식중독균인 리스트리아가 검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1:25:20–01:25:2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25:21–01:25:31] >> 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수입 수산물의 안전의 첫 관문은 수출국감에 있는 위생약정인데요. 알고 계시죠? [1부 01:25:30–01:25:33] >> 네. 네. [1부 01:25:31–01:26:13] >> 예. 위생약정은 수출국 정부가 생산 가공 단계부터 위생을 관리하고 증명하는 약정인데 사전 안전 장치 역할을 합니다. 어 2025년 부적 합류를 저희가 봤더니 위생 약정국은 0.025% 그리고이 약정국은 0.175% 175% 일곱배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수입 수사을 부적 비율을 봤더니요. 51건이 적발되었고 그중에 24건이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번 산입니다. 그 가운데 20건이 리스테리아가 검출됐는데요. 황세치라든지 탐 참다랑어 등 횟감용인 냉동 필렛에서 발견이 됐습니다.보다 알고 계시죠? [1부 01:26:13–01:26:16]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26:13–01:26:47] >> 예.이 이 황세치는 무한리필 참치집에서 많이들 즐겨 먹는 어 식품이기도 합니다. 또 2021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여기도 부적함률이 191건이고 일본산이 52건으로 1위입니다. 일본산에서 식중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에서 일본 제조업체에 대한 그런 현지 조사도 하고 있지 않고요. 또 리스테리아에 대한 검사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가님은 알고 계세요? [1부 01:26:45–01:26:51] >> 예. 저도 이번에 저기 감사하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부 01:26:48–01:27:38] >> 네. 아이고 그럼 큰일이시네요. 국민안전과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제사 이런 부분들이 파악됐다 그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별히이 황세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사지 표시도 없고요. 또 유통 위력 관리도 안 돼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안전이 크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관님께서는이 위생약정 체결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식약 처화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이 횟감용 냉동 수산물에 대해서도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라든지 수십 수산물 이력 대상에 포함하는 부분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또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외에요 대응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자세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1부 01:27:36–01:27:52] 종감까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식약차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저희 속관에 있는 부분들은 또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7:50–01:27:56] >> 네. 국민의 먹거리입니다. 안전한 먹걸이를 제공하는게 해수부의 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1:27:56–01:27:59] >> 네. [1부 01:27:56–01:28:06] >> 다음은 양식장에 대한 히트 펌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 사업이 해수부에서 2011년부터 사업을 하셨네요. 알고 계시죠? [1부 01:28:05–01:28:0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28:06–01:28:16] >> 예. 그동안 보니까 2,149억가 보급 사업을 했는데요. 어가로부터 어민들로부터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1:28:15–01:28:19] >> 네. [1부 01:28:16–01:29:05] >> 네. 해스부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어이 도입 전으로 해서 연간 에너지 비용이 평균 1억 1,200만 원에서 7,100만 원으로 감소를 한 부분이 있고요. 생산량은 16.5%가 5%가 증가를 했고 또 고은 폐사 예방에도 48% 효과가 효과가 있고요. 어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83%입니다.이 양식장에 대한 히트 펌프 사업을 보니까 양식어에 대한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도 많이 경감할 수가 있겠고요. 또 보니까 어 고소운이나 저소온 피해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가 소득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수부 사업 중에 양식어가를 돕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민들로부터이 어떠냐라고 평가를 좀 들었더니 사업은 [1부 01:29:03–01:29:23] 좋은데 예산이 참 없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예산도 없더러이 노후 설비에 대한 소모품 교체에 대한 비용도 적어서 이걸 교체하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1:29:20–01:30:07] >>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6억이 오르고 그리고이 해당되는 어가수도 몇 개 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식장 어식장 그 양식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수원 피해라든지 아니면은 재료부라든지 농가 어가에 대한 이런 생산비가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해양 환경공단과의 컨설팅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하셔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 시트 펌프에 대해서는 의님 말씀 주신 대로 반응도 좋고 하는데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부족한 [1부 01:30:05–01:30:10] 상태라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0:10–01:30:59] >> 송옥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예. 포항물렁의 이상입니다. 어, 우선 뭐 북이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예. 뭐 많이 보셨던 영상입니다. 지금 부산 북에이 북항이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데 이게 [콧방귀] 요즘 우리 바다를 보면요. 이게 단순한 재미거리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저게 흑상어가 난류성 아닙니까? 아이 때 속하는데 이게 부산 북에 오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쓰이 [1부 01:30:56–01:31:43] 다릅니다만은 난루성고전 즉 상의 먹이가 되는 참다어 고등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바다가 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 보면은 정말 부산 앞바다에 상어가 출몰하는게 아주 일상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이 바다 수면 수손 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 단순히 재매거리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장관님 우리나라 표청수 온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1995년도에 16.7도에서 2025년도에 18.9도로 1. 바뀌습니다. 1.8도가 상승이 됐어요. 그런데 1.8도 상승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이야기하실지 [1부 01:31:40–01:32:29] 모르지만은 1.8도 상승되면 엄청난 겁니다. 바다에서 수온이 1도가 변하는 것은 6주의 온도가 10도가 차이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 채온이 36도에서 37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온도가 1도가 오버하게 되게 되면은 단백질 파괴되고 효소 파괴됩니다. 40도 넘어가게 되면은 뇌의 이상 생깁니다. 엄청나죠. 자. 어종이 생선이 변원 동물입니다. 1도가 수민이 상승하게 되면은 사람으로 느끼는 채온에 대한 극기가 변화 자체가 8도에서 10도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변하게 되면은 어종이 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의 형태가 많이 바뀝니다. 업이 종류가 바뀌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해수부에서는 그런 극격한 바다의 수원 [1부 01:32:27–01:32:42] 변화에 따른 의종 변화 여기에 대해서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대요. 어구도 바뀌어야 되고 선막도 바뀌어야 되고 여기 검이도 조정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이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계십니까? [1부 01:32:41–01:32:50] >> 예. 의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연근의 어 발전법이라든지 법도 재정을 하고 [1부 01:32:48–01:32:52] >> 빨리빨리 해야 될 거예요. [1부 01:32:50–01:33:39] >> 포항 같은 경우에 울령도 오징어로 대가 될 수가 있는데 운령도 오징어가 90년대 6만 톤이 넘었습니다. 평균. 그런데 최근에는 10년 동안 2만 톤밖에 안 잡혀요. 울릉도에 울렁도 축제에 가면은 오징은 축제가 있는데 오징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만큼 바다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바다가 빨리 해양수산 여기다 정책적 전화이 돼야 됩니다. 사전하 보여 주실까요? 이게 서의 경렬 경렬 비열도 인근 해야입니다. 7월 달에 찍은 겁니다. 저게 GPS 플로트로 하는 겁니다. GPS 플로트가 뭔지 아시죠? 선방의 속도 목적까지 다 나온 겁니다. 저게 지금 바다 수연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오정어가 저기 잡히는 겁니다. 여기에 [1부 01:33:35–01:34:22] 동의 채낚기하고 서에 자망하고 충돌되는 겁니다. 어떤 충돌이 되냐 그러면은 체악기로 오징어를 지어등으로 다 모집을 해. 그러면은 자막이 그게 중간에 와서 전부 다 그물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분적이 생기는 거죠. 저기 사진에 나타난 저 사진들이 전부 자망거선들입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변하기 때문에 여기 조정 역할을 해 줘야 되는 해수부가 조정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의 채악기들이 오징 안 잡히니까 서에 가서 잡습니다. 경열 비열도에 가서 잡는데 집어등 밤새도록 지어해서 고증을 다 모아 놓으면은 여기 자망이 와서 그물을 12mm 아 12까지 [1부 01:34:21–01:34:31] 계속해서 그물을 쳐버립니다. 급을 쳐버리니까 밤새대로 모아놓는 오징거 다 뺏긴다 이런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1:34:29–01:34:34] >> 예, 얘기 들었습니다. 수상 정책실장님 나오고 계십니까? [1부 01:34:33–01:34:35] >> 네. 이 [1부 01:34:34–01:34:36] >>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1부 01:34:35–01:34:39] >> 예, 잘 알고 있고 [1부 01:34:36–01:34:55] >> 이게 자망이 잘못됐다. 체악기가 잘못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바다가 변함에 따라서 어 주민들이 조업하시는 분들이 서로서로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생존에 달린 문제니까 이게 부딪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TC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맞죠? [1부 01:34:54–01:34:5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4:55–01:35:00] >> 근데 여기에서 TC 관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1부 01:34:58–01:35:02] >> 일부 부족함이 있는 부분은 제 [1부 01:35:00–01:35:07] >> 잘 안 되죠. 왜냐 그러면 뒤 운반성 되놓고 따로 다 오징금 다 잡아 다 옮기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1:35:06–01:35:08]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35:07–01:35:11] >> 예. 알고 있으시면 단속하셔야지. [1부 01:35:08–01:35:19] >>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지자체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5:16–01:35:23] >> 그 어분들끼리 그 업 협정 있지 않습니까? 태배합. [1부 01:35:21–01:35:28] >> 예. 이거는 뭐 잘 안 지키지는 겁니까? 그러면 [1부 01:35:25–01:35:34] >> 나름대로 어인 어업인들간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또 어업인들이 일탈을 하기도 하고 해서 [1부 01:35:33–01:35:36] >> 생존이기 때문에 [1부 01:35:34–01:36:08] >> 여기서 생들이 단순히 한 사람들의 저 경쟁에서 기록된게 아닙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북에 나타난 이유 자체가 그렇듯이 우리가 해수가이 부분에 저을 잘되는 거예요. 문제 생기지 않도록 얼마 전에 저 자가하고 저렇게 치다가 안전 상업때 서로 서가 사람 실 안전 사고까지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석과 정책적 조정 안 나면은 의민들끼리 서로서로 치고받고 사는 거 [1부 01:36:06–01:36:11] >> 적극 [1부 01:36:08–01:36:11] >> 예 잘 알겠습니다.네 [1부 01:36:13–01:36:38] >> 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전남 담영한평 이영광장성 2개원입니다. 장관님 CPTP 관련해서 어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 금년 중에 신청하지 신청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죠. [1부 01:36:34–01:36:51] >> 네. 그렇지만은 완전히 뭐 신청을 안겠다는게 아니고 어 농업에 대한 영향 평가를 보다 심도 있게 또 그리고 농수산 대응 대책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1부 01:36:51–01:36:52] >> 일단 [1부 01:36:51–01:36:54] >> 그렇게 봐야 되겠죠. [1부 01:36:52–01:36:57] >> 예. 의견 수험을 충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6:54–01:37:18] >> 예. 네. 그렇습니다. 저 수상 관련해서 쟁점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면세유 공급과 관련 보조금 감축 관련해서이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닙니다. CPTDP [1부 01:37:16–01:37:26] >> 지금 12개 나라 중에 다섯 나라가 면세효율을 주고 있고요. 영국도 면세효율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1부 01:37:24–01:37:27] >> 이건 뭐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 [1부 01:37:26–01:37:28] >> 예. 그렇게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1부 01:37:27–01:37:31] >> 그렇습니다. [1부 01:37:28–01:37:41] >> 어 그렇게 또이 부분은 이제 그 방침을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 머니머니에도 후구시마산 수산물 관련 아니겠습니까? [1부 01:37:39–01:37:49] >> 네. 현재 후구심마산 수산물은 우리한테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거죠. [1부 01:37:46–01:37:51] >> 예. 8계연 인근 8계 전체가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부 01:37:49–01:38:29] >> 8인 그러니까 후구시반을 비롯해서 소위 도구 동북 지역 뭐 미학기나 지바 이바락기 아오모리 이와태 뭐 이런 지역에서는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콧방귀] 아마 CPTPP와 관련해서 가장 일본이 강력하게 주장할 응 주장할 저 항목은 바로 수산물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이라고. [콧방귀]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민 정서로 봐 가지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부 01:38:27–01:38:34] >> 저는 국민의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38:30–01:38:38] >> 그 말씀은 저 현재 지금 신뢰가 되기 힘들다는 말씀. [1부 01:38:35–01:39:23] >> 지금 현재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로 저 동북 지역에서 수입하고 수입할 수 있는 수산물들이 보니까 먼게 또 가리비 그리고 해삼 이런 품목들이거든요. 일본에서는 별로 안 먹지만 가리비는 뭐 좀 다릅니다만은 해삼이나 먼개의 경우에 일본에서는 수유 저 소비가 많지 않은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저 선호하는 그런 부품 부목들입니다. 그래서이 후쿠시화 산 수산물에 대한이 방어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각오와 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저TBTP에 해수부은 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1부 01:39:21–01:39:25]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지를 말씀해 주신 바라. [1부 01:39:23–01:40:13] >> 예. 인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정과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들이 예,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확답을 하셨습니다. 항만공사 통합 오늘도 들으면서 보니까 앞에서 시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던데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통합 이후에 각 항별로 갖고 있는 기능 분당 그걸 앞으로 기약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광향항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항하고 좀 다른 점이 부산항하고 다른 점이 부산항은 이제 주로 컨테이너 중심에에 그런 물동항이지만 광향항은이 산업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라면 제철강 [1부 01:40:10–01:40:57] 그리고 석유학 뭐 이러한 품목들에 대한 산업항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통합을 해서 종합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러한 항별 그 저 투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지역에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네 개항을 통합을 하는데 방향이 틀려요. 말하자면이 인천항과 저 의리입니까? 인천왕이 저 부산항은 보안 기능은 통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죠? 아,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1부 01:40:56–01:40:59] 있습니다. [1부 01:40:57–01:40:59] >>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십니까? [1부 01:40:59–01:41:01] >> 예. [1부 01:40:59–01:41:24] >> 보안과 시설 관리 기능 통합을 다 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광향과 울산은 다 하면서 부산과 인천은 보안과 시설 관리는 관리 주체가 따로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1:41:21–01:41:43] >> 통을 하게 되면 형성이 든다는 그런 통합이 되지 않도록 저도를 해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항별로 각자 갖고 있는 기능 그 기능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토를 해서 자료를 정까지 [1부 01:41:40–01:41:4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1:43–01:42:31] >> 비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갑을 지역으로 두신 이성건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 사갑 국회의원 이성건입니다. 잠깐 PPT 한번 봐 주시죠. PPT 바로 나오도록. 예. 예. 이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5, 7월에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해서 해수부를 비롯한 국가 기관들이 부산 이전을 가능한 신속기 집평하겠다는 표현도 했고요. 공공 기관이란 단어도 언급했고 전임 장관인 전재수 전 장관께서는 작년 국감에서 국민의 힘의 내부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구체적으로 이전 로드맵을 국회에 [1부 01:42:29–01:42:39] 보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국회에 작년 안에 어 이전 로드맵을 보고한 적 있습니까? [1부 01:42:37–01:42:42] >> 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1:42:39–01:42:59] >> 없죠? 예 없죠. 그리고 로드맵을 작성을 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한다고 돼 있는데 로드맵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전 대상 기간을 지정하고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어느 시기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실행 계획이 로드맵입니다. 작성한 적 있습니까? [1부 01:42:57–01:43:06] >> 그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랑 재정당국이랑 지원 방안을 먼저 협의를 하는 있었는데 [1부 01:43:03–01:43:12] >> 로더맵에 작성한 적 없고 그리고 이전 계획을 국회에 설명한 적이 없죠. 보관적이 그거는 명확하지요. 그죠? [1부 01:43:10–01:43:14] >> 예.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른 [1부 01:43:12–01:44:00] >> 자, 그러니까 그니까 결국은 전임 장관이 실제 행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에 보고를 한 거죠.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이것은 대통령이나 전임 장관이 국민들이나 부산 시민을 향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버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지금 현재 현장 장관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해양수상 공공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서를 저희들한테 보냈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2차 이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노조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관계 부처와 논의시 별도의 자료 없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했어요. 이것만 보면은 해양 수산부가 해양 수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주체적이고 [1부 01:43:58–01:44:10] 적극적으로 국토보와 해결 협의한다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청와대 내지 국토부에서 결정이 나는 것을 따르겠다는 느낌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1부 01:44:10–01:44:11] >> 장가님 [1부 01:44:10–01:44:13] >> 예 [1부 01:44:11–01:44:18] >> 주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거 맞아요? 계속 저희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1부 01:44:16–01:44:58] >> 그니까 의견을 내고 있는데이 방식에 저희들한테 그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국토 해양 수산부가 제대로 된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꼭 지정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전임 장관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현 장관이 현국 그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PPT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세종과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어 해양수상 공공 기관이 이렇게 여섯 개 기간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러한 여섯 개 기관에 대해서 부산 이전을 적극적으로 국토부나 청와대 얘기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1부 01:44:56–01:45:11] >> 예. 여러 가지 뭐 국토부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능의 직적화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 [1부 01:45:08–01:45:40] >>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의 바른 내용을 보면 계속 국토부 국토부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해양수산부들은 독자적인 해양수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셔야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해양 분야에 있어서 생태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MM 관련해서 정부 기관도 이전이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의 이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이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HMM 노사간의 본사 이전 합의를 4월 30일 날 했죠? [1부 01:45:39–01:45:41] >> 네. [1부 01:45:40–01:45:43] >> 그리고 지금까지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부 01:45:42–01:45:45] >> 네. 내일 개소식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부 01:45:44–01:45:49] >> 내일 개소식을 한다. 어느 정도 규모로 오고 올 예정인가요? [1부 01:45:47–01:45:51] >> 120명으로 일단 개소식을 하고요. [1부 01:45:49–01:45:53] >> 전체 HMM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이는 인원이 [1부 01:45:52–01:45:55] >> 예0명 정도 됩니다. [1부 01:45:54–01:45:57] >> 890명인데 [1부 01:45:55–01:46:08] >> 먼저 120명이 내려왔고요. 뒤에 그때 HMM이 부산의 랜드마크급 그 본사를 지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아마 단계적으로 노사 협의를 거쳐서 이전하는 걸로 아 [1부 01:46:07–01:46:15]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hmm 안에서 부서 중에 [1부 01:46:13–01:46:17] >> 뭐 기획 영업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 같 [1부 01:46:15–01:46:20] >>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전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나요? [1부 01:46:19–01:46:22] >> 예. 충분히 아마 노사가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6:21–01:47:08] >>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어, HMM이 이전 그다음 한 더 넘겨 주십시오. HM과 같은 어, 민과 관이 가치 관여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순수한 민간 영역이 이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개 정도의 해운 기업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해 놨습니다만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수산부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나요? 이전과 관련된 유치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선사는 따로 없고요. 흥화회운이 올 연말까지 오는 걸로 돼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해운사가 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1부 01:47:06–01:47:29] 상황입니다. 제가 당장시킨 것은 대양와 기간적으로만 끝나는게 아니고서와 같은 인간 영력들이 와서 대학 뭐 RNG 연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생태의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적으로 영성과 위치에 것을네 [콧방귀] [1부 01:47:26–01:47:31]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1:47:29–01:47:37] >> 이성권 의원님 소개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교 간사위원님 차례십니다.은 [1부 01:47:37–01:47:40] >> 김성교 국회원입니다. [1부 01:47:39–01:47:41] >> 장관님. [1부 01:47:40–01:47:45] >> 네. [1부 01:47:41–01:48:06] >> 그 항공사고 우리 해양분화 시설이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통합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반대하고 또 다수 공직자가 반대하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왜 굳이 하려고 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1:48:03–01:48:13] >> 그 나름의 어떤 그 통합의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걸로 제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방향에 맞춰서 또 [1부 01:48:11–01:48:16] >> 자 그러면 소통이 중요한데 [1부 01:48:13–01:48:21] >> 소통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의견을 이렇게 전달을 하했었습니다. [1부 01:48:19–01:48:24] >> 몇테나 했어요? 몇 태나 했냐고? [1부 01:48:22–01:48:31] >> 몇 태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기회가 됐는 대로 일단 설명을 하고는 했습니다. [1부 01:48:27–01:48:37] >> 딱 두 번 했어요. 두 번 바로요. 자 9월 15일 날 간 다음에 한번 했고 [1부 01:48:36–01:48:40] >> 아 끝나고 난 뒤에 말씀주 [1부 01:48:37–01:48:52] >> 9월 8일 날 차관이 한 번 했고 두 번 했어요. [목을 가다듬음] 솔직히 장관도이 4대 항만 통합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해 보세요. [1부 01:48:50–01:48:58] >>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잘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1부 01:48:54–01:48:58] >> 반대하는 거죠. [1부 01:48:59–01:49:49] >> 자,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통합은 일단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취지를 다 반영을 해서 또 의견들도 같이 다 수렴을 해서 하도 하겠습니다. 국민을 바라보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강력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게 주인을 보고 국민을 보고 바라보고 공직자를 또 뭐 사기양 뭐 등등해 가지고 하는데 왜 그 장관은 그런 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통합에 대해서 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십니까? 예. 자, 제가 국정을 총괄한다는 [1부 01:49:46–01:50:17] 국무조정실에 알아보니까 재경부에 물어보라 하고 재경부는 아예 대답도 없고 묵묵 부답이고 주무처의 해스보는 거기에 또 아주 뭐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자료 요충이 불필요한 혼선이니 혼선이나 오해 때문에 못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이렇게 자료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0:15–01:50:35] >> 그 무슨 오해가 있다는 겁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무슨 오해가 있어요? 그 이제 통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저희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데 우리는 또 저부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가 있을 거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에 볼 때는 또 다른 논리가 [1부 01:50:32–01:50:36] >> 있. 없어요. 항만공사 [1부 01:50:35–01:50:49] >> 통합하면 실질적으로 경쟁력에 뭐가 있다고 봅니까? 경쟁력이 뭐가 높아진다고 봅니까?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0:47–01:50:52] >> 물동량과 지역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여러분? [1부 01:50:50–01:50:56] >> 어,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방안을 [콧방귀] 만들 [1부 01:50:54–01:50:58] >> 아,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소신껏 [1부 01:50:56–01:51:0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0:58–01:51:15] >>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강력히 얘기해죠. 정말 피해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1:13–01:51:25] >> 자, 한간의 소문. 이거 한간의 소문입니다. 통합 항만공사 사장이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1:51:23–01:51:48] >>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소신껏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제대로 용역 한번 줘봤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통합 방안에 대해서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향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저희가 또 잘 만들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지금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부 01:51:46–01:51:53] >> 그러면 저 장관님 지금이라도 통합에 반대하는 거 좀 [1부 01:51:50–01:52:07] >> 검토해 보겠습니까? 잘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취지가 공공 기관 통합에 대한 취지가 있고요. 통합 항만공사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1:52:04–01:52:13] >>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님의 역할과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52:11–01:52:15] >>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1부 01:52:14–01:52:18] >> 그렇게 되죠. [1부 01:52:15–01:52:38] >> 청와대 지시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뭘 용역을 해서 무슨 지금 국민이 반대하고 노조가 반대하고 공직자가 이거는 잘못됐다 했는데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이 얘기예요. 그런 우력까지 다 감안해서 잘 통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2:35–01:52:41] >> 정말 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1부 01:52:38–01:52:56] >>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성교 간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준병 관사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52:54–01:53:18] >> 네. 예. 국감 받으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명 정부 우리 해수부의 국정과제 두 개 양대 축이라면 뭐 해수부의 부산전 북극문항 이게 지금 두 개 국정과대죠. [1부 01:53:16–01:53: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3:18–01:53:27] >> 뭐 해서부산 이전 완료됐고 우리 직원들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53:25–01:53:52] >> 잘 정착되도록 어 좀 관심을 기울여서 어 제대로 이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이렇게 거론됐던 hmm 내일 뭐 개소식이 있다 그러고요. 회사법원 뭐 이렇게 이전한다고 했는데 법원 조직법이 개정됐죠. [1부 01:53:50–01:53:5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3:52–01:54:06] >> 동남 투자 공사 뭐요 관련된 내용 진행상은 어떻습니까? 저희 저희 상위가 아니고 다른 정무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좀 빨리 추진해 달라는 [1부 01:54:05–01:54:24] >>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전에 뭐 행정 또 법원 또 금융 또 뭐 이런 내용들 뭐 나름대로는 진척이 약속된 내용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죠. [1부 01:54:23–01:54: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4:24–01:55:07] >> 네. 북구강로 15문항 뭐 지난 4월 산사 공고 시작해서 잘 진행됐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어제 무사히 기환해서 어 뭐 나름대로 걱정들 많이 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해 준 점에 대해서 우리 해수부 또 관계자 여러분의 노구를 이자를 비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일정으로 보면 뭐 2030년까지 정개로 개설하고 35년 규모 경제 실현하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는 잡고 있어요. [1부 01:55:04–01:55:53] >> 네. 저는 이번에 이제 15문항을 계기로 해서 특히 저는 올해 호르무주 위기 상황 보면서 우리가 [콧방귀] 좀 더 점검해 보고 판단해야 될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 무역 축을 운영하는 데는 경제성 확보가 중요한 어 기준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일반 물류 축으로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장관께서 2040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 경제성이 확보될 거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것도 중요한데 경제성 판단할 때 뭐 우리 수혜주 문화가 [1부 01:55:50–01:56:25] 예를 들면 막히거나 호르무주처럼 이렇게 막히게 되면 이런 가치들은 경제성 평가할 때 어느 정도 가치로 환산해서 에서 반영했는지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같이 경제성 판단할 때 그 경제성 판단 내용 속에 그 무형의 가치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어 반영해 놨는지 또 시 현재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이 내용을 한번 점검하셔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1:56:24–01:56:2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6:25–01:57:14] >> 특히 저는 이번 뭐 북구강로 시부 문항과 연계해서 꼭 물리뿐만이 아니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운송할 수 있는 어 여건을 만들어 낼 것인지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우리 전북의 뭐 현안 중에 하나가 세만금 신앙 관련해서의 배우부지 뭐요 부분이 어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여부가 관심사인데 이제 정부 내용 속에는 지금 민자 [1부 01:57:11–01:57:41] 사업인데 그걸 재정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특히 뭐 일반 공사가 없는 항만 여기는 다 재정 사업으로 지금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정부의 어 국정과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건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재정 사업 전환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1부 01:57:38–01:57:56] >> 예. 아직은 지금 추진을 거기 매립이 만료가 돼야 이제 그 재정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28년이 그 배우부지에 대한 매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재정당국하고 협의하는 걸로 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1부 01:57:52–01:58:06] >> 그 전에 해야죠. 그 지금 해만금 MP 이게 지금 이제 10월에 결정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사업으로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1부 01:58:04–01:58:11] >> 예. 저희 입장도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58:07–01:58:18] >> 그다음에 그게 되면 당연히 신학관 기본계획에 돼야 되 [1부 01:58:14–01:58:25] >> 아직이 돼야 2023년 사업 정상 추진할까요?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1부 01:58:26–01:58:33] >> 예. 알겠습니다. [1부 01:58:28–01:58:33] >> 윤준병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58:35–01:58:38] >> 예. 말씀하십시오. [1부 01:58:39–01:58:43] >> 김영태 의원님. [1부 01:58:41–01:59:30] >> 네. 김용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 지의 과정 중에 그 북극항로 관련해 가지고 지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미국 대제를 우려해서 러시아 아텀플러트 세빙 서비스 이용할 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여쭤봤었는데 장관께서이 세빙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7년 정부 예산 안에 쉐빙 서비스 이용 예산이 13억 5,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용 계획이 없는데 왜 예산 안에 잡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어 오후 지리 전까지 좀 재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한국산 수산물 위생 안전 부적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수부가 올해는 그 발생례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1부 01:59:27–01:59:55] 보고가 왔고가 왔는데 같은 자료를 제가 식약처에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에는 올해 벌써 16건이이 부적합 사례로 발표됐다라고 의원실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수부하고 시약처하고 자료가 다른 건지 그리고 시계약처이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는데 해수분은 왜 올해에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같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9:54–02:00:03] >> 예. 아까 저기 로사스톰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스톰 플러스를 제가 잘못 기관을 말씀드렸다는 거 먼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0:03–02:00:07] >> 예. [1부 02:00:04–02:00:14] >> 예. 어쨌든 그 새빙산을 운영하는 데는 아텀 플로트라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네 [1부 02:00:12–02:01:05] >> 김영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대로 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두 가지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노승환 의원님과 이상 의원님께서 북에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에 굳이 뭐 덧붙이자면 상어 출연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부서의 확인은 항상 사후에 일어났다라는 걸 지적드리고 어 그러 또 그 연장 선상에서 [1부 02:01:00–02:01:49] 어 관련하여 사전 탐지라 할지 또 그런 연구에 대한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라는 제적의 말씀을 드리고 상어가 출력 전하는 그런 특성 물론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와 연계해서 해외 대응 사례라 할지 이런 것들이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연관 기관들끼리 정보 공유가 되고 있는지 또 통제 체계는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본 위원장의 제적이니까 시급히 좀 해결을 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2:01:46–02:02:34] 그리고 제가 그이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에 그런 짓에 드릴 말씀이 아니고이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을 안 하면 여기 앉아 계신 기관장들이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섯 번까지도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니까이 24개 문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관장님들께서는 어 답을 하신 의민들이 내놓은 결과 또 질문에 대해서 해 주신 평가에 대해서 수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1부 02:02:32–02:02:57] 입장 장을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협제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한 회의 진행을 감사를 중계하였다가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04:51–04:05:31]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 뒤에 기관장님들 뭐 인산 말씀을 저희가 기회를 안 드렸는데 소운하신 거 없으시죠? 뭐 언제든지 기회는 드릴테니까 특별히 의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적당한 시점에 손들어서 신청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4:05:37–04:06:24] 다음은 오늘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일반 참고인은 두 분이십니다. 참고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부신이도 오늘 출석해 주신 참고인 두 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 시간을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차 지의 시간인 7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필요하심 3차 지의 시간을 사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민총연맹 대표 김영철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신장시 위원님께서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6:26–04:06:31] >> 아, 그랬습니까? 좀 다시 겠습니다. [1부 04:06:29–04:06:47] >> 예. 오시는 대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외업의 대표 최정원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송옥주원님께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6:44–04:06:47] >> 바로 오셨는데요. [1부 04:06:50–04:07:03] >> 예. 그럼 제가 먼저 지리하겠습니다. 최정은 대표님 예. 멀리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성명과 [콧방귀] 소속을 간단하게 좀 밝혀 주세요. [1부 04:07:04–04:07:25] >>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외업비 대표 최정문으로서 어 자율주행 산업계에서 여전히 풀지 못하 난재인 장애물 너머의 객체의 위험 충돌를 사전에하는 기술로 현재로서는 최근에 현대당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어 비전 펄스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비 대표 최종훈입니다. [1부 04:07:26–04:08:04] >> 마이크가 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무역 국가였는데요. 어,이 부분들이 10년보다 지금 위상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한 25일 건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다수 운영사의 분절 문제와 스마트 자동화 전환 속도의 지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이 분야의 전문가시죠.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지컬 AI 항만 개발의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부 04:08:00–04:08:30] >> 네. 어 일단 개발은 분산되어도 어 실증과 프로세스의 표준은 통일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데이터라든가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은 각 항공사와 그리고 운영사가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술 개발은 좀 다르더라도 데이터의 구조라든가 인터페이스 그리고 안전 기준과 같은 실 프로세스는 어 국가 차원에서 연결하고 표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08:26–04:08:34] >> 네. 정부가 지난 7월에 피지컬 AI 항만 전략을 발표한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08:33–04:08:37]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08:34–04:08:43] >> 예.이 항만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문가로서 평가하세요? [1부 04:08:40–04:08:51] >> 어, 저 같은 민간 기업의 대표로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 어, 속된 말은 모르겠습니다. [1부 04:08:48–04:09:38] >> 음. 그러시구나. 예. 기술적인 전문가여서이 항만 전략에 대한 발표 부분이 얼마나 이제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지가 궁금해서 여쭤 보게 됐는데요.이 피지컬 AI 항만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개발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상적으로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이 저 같은 스타트업의 그 기술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기술이 태동하고 나면 그 기술의 검증을 통하고 실증을 해서 상용화까지 고객사의 현장까지 가는 거을 거쳐서 표준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통 그 초기에는 통제된 환경 안에서 어떤 그런 그 빠르게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1부 04:09:36–04:09:54] 어 그 환경이 필요하고 조금 더 이제 기술이 성숙할수록 어 실제 뭐 항만이나 똑같은 환경하에서 작동되는 어 그런 검증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각각의 단기를 끊임없이 연결할 수 있 있는 그 심니스한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부 04:09:51–04:10:12] >> 음. 네. 그다음에는 우리 초기 단계 기술에 대한 시험이나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개발환경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초기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 단계에 들었을 때는 어떤 기술과 검증 그리고 개발 환경이 필요한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4:10:09–04:10:58] >> 예. 초기에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겪었지만 결국은 빠르게 실패하고 어 수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 자체가 실제로 작동하는 환경에서 랩단니에 테스트에 된 기술들이 나와서 일부 통제나 환경하에서 작동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다시 말하면 결국은 변수가 통제 가능한 어떤 환경에서 여러 조건 상황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그로부터 좀 더 단단해진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 테스트 배드까지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결국은 상용화 관점에서 보면 실제 항만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물동량이 많습니다. 그러 예외 케이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사실상 어 디지 어 뭐 [1부 04:10:54–04:11:18] 피지컬 AI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습의 원천은 그 핵심은 예외 상황을 얼마만큼 학습을 잘해서 그런 예외 상황에서도조차도 잘 어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용업까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잘 연결된 어떤 국가적인 프로세스 차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부 04:11:15–04:12:04] >> 예. 제가 질문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답을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항만 전략에 보면 테스트베드 항만으로서 어느 항을 항만을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상형어 항만은 또 다른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주장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만의 복잡성이 덜한 테스트베드 항만에서 만든 피지컬 AI 기술을 복잡한 상형화 항만에 이식할 수 있는 기발 기술이 있는지 또 이렇게 이식했을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아까 간단하게 답은 주셨긴 하지만요 부분들이 항만 전략에 많이 이렇게 포함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가로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 물론 테스트 매드 환경을 거친 기술들이 상용화까지 넘어가는 사례들은 [1부 04:12:01–04:12:47]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테스트 베드 환경화에서 어 그 성숙된 기술은 어 조금 어 한 그 완전 완벽한 상용화에서 작동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와 상용화가 잘 연결돼야 되는 부분인데 상용화까지 가는 과정에서 테스트 베드까지의 거친 기술들이 조금 힘든 이유가 결국은이 복잡도가 올라갈수록 특히 항 항만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잡도가 올라갈수록 예외 상황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AI가 학습해야 될 엣지 케이스의 영역 자체가 통계적으로 확률상 늘어나기 때문에 최종단에서는 어 표준화까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상용화되어 있는 환경화에서 기술이 검증이 돼야 [1부 04:12:46–04:12:50]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4:12:47–04:13:35] >> 예, 맞습니다.이 항만 전략이 아주 좋은 프로젝트인 거 같긴 한데요. 사실은 항만까지 갖고 있는 그런 분절된 부분이나 이혼에 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단계를 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짤막하게 주시고요. 먼저 우리 장관님께 좀 지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참고인 대표께서 피지컬 AI 항만 전략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절적인 부분 또 이완화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검토하시고 분석하시고요. [1부 04:13:33–04:13:40]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말씀 주세요. [1부 04:13:37–04:14:12] >> 어 대한민국은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출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로이 물 항만의 물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아주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도 뭐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이 통합된다면 충분히 우리 항만은 발전할 수 있고 현재로 사실 그 글로벌 수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사실상 우리가 충분히 그 발전하고 그 K항만으로까지 수출할 수 있는 모델도 저는 개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부 04:14:12–04:14:48] >> 네. 송욱 기원님, 최정훈 참구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한번이어서 전국 어민총연맹 대표 김영철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신장시원님께서 신문하시겠습니다. 못한 질문이 있어서요. ppt 좀 띄워 주시죠. 시간 좀 시간 다시 카운트 좀 해 주시고요. 항만공사 얘기를 하나 묻고 그다음에 김영철 우리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네 장관 해수부 장관님 [1부 04:14:47–04:14:50] >> 예 [1부 04:14:48–04:15:09] >> 오전 10시 9월 3일 오전 10시 48분에 항공사 통합 관련된 해양수산부 공식 입장 없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이메일 답신 주시고 12분 뒤에 정부에서 발표하셨어요. 이거 주문부처 이렇게 해도 되시는 겁니까? 예. 그 제가 담당자 예. 확인을 해 보니까 [1부 04:15:07–04:15:17] >> 예. 의원님께서 주신 그 지의 주신 날짜가 8월 28일이었고 저희가 이제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늦게 그날 [1부 04:15:15–04:16:04] >> 여튼 12분 뒤에 정부에서 발표됐어요.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저는 솔직히 쉽고요.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항광국사 통합에 찬성을 할 거면 명백한 찬성의 근거를 국민들께 제시해야 되고 반대로 할 거면 소신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내셨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식 입장 없음이에요. 12분 상반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다음 보면 부처관 협의 어떻게 했냐 보니까 한 번 하셨어요. 3월 18일. 그래놓고 수시로 협의하셨다라고 하는데 수시로 어떻게 협의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 하세요. 중후부처가 이래도 되는지 다시 말씀 안 드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효과 분석했냐? 효과 분석 자료가 없대요.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1부 04:16:01–04:16:50] 효과 분석도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으시죠? 근데 안 한 적이 안 했냐? 그전 했어. 2011년에 효과 분석하셨어요. 항봉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 연구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2011년 자료를 뒤집어쓸 만한 그것을 넘어설 만한 효과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앞으로 해서 효과 분석 자료 또 미미하다 이렇게 나오면 통합 그만 겁니까? 이미 답정넣해 놓고 뒤늦게 효과 분석하는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거 봐보시죠.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보시면은요. 공원위에서 논의해 가지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해야 돼요.요 [1부 04:16:47–04:17:34] 농혜수에 와서 보고하셨어야 돼요. 보고 안 하셨죠? 다 찾아봤어.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예. 그래놓고 업무 협약은 벌써 했어요. 이제 와서 연구 자문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답정로 의견 수렴이지. 짜여진 결론 형식적인 요식 행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할 거면 확실하게 근거를 대고 밀어붙이시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시간을 두고 분석을 해서 이건 이거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 재경부에서는 단일법인으로 운영하면 국가적 대응하는 공급망 변화에 대응할 [1부 04:17:32–04:18:18] 수 있다. 그다음에 거점 진출할 때 항만 경쟁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해요. 이거 자,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거를 공사가 할 수 있어요. 해수부하고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거점 진출할 때 이거 해외 투자 승인 공사가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해수부에 승인 받아야 되죠. 저게 다 사실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나요? 재경부에서. 근데 재경부에서 이런 얘기라도 해. 해수부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재경부의 이런 말에 대해서 다음 보시죠. 자, 여기에 국계 항만 컨퍼런스에서 그이 그 외국에서 오신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누 누누구시더라? 아이고 제가 에 [1부 04:18:16–04:19:01] >> 예. 엔스마이어 국제 항만협회 총제가 한바군에 모든 달을 담고 경쟁 회피하는 거 안 된다. 오히려 경쟁하면 서로 자극받게 된다.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여러 항만으로 기능 분산해야 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도대체 해수부가 입장이라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입장도 없이 답정 의견 수렴 절차 추진하는 거. 저는 이거는 책임 있는 책임부처에 책임 있는 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답변해 주시고요. CPTP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고무질 통계예요. 피해가 34억에서 817억 원이야. 24배 차이에요. 이게 통계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이 통계도 굉장히 이상하게 내셨습니다. 자, 다음 보세요. 자, 이거는 [1부 04:18:59–04:19:48] 농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조업 생산 파급 효과는 6.3조에서 6.7조. 수사본업은 최대 817억이래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보면 아 수산업이 조금 피해 있고 제조업은 왕창 늘려야 되겠다 했는데 전 후방산업 파급 효과를 제조업에서는 계산했고 수산업에서 계산 안 했어요. 그랬죠. 다음 후방산업, 전방 산업 다 계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십니까? 다음 어용 면세 수산 보조금 영향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어요. 자, 자원 관리가 제대로 됐는 됐는가를 전제로 해서 이게 빠지는 건데 뺄 수 있는 건데 그죠? 면세요. 이거 제대로 입증 못 하면 어떻게 돼요? 6,억에서 7,억 원 어민들이 봤던 거 못 받게 되는 [1부 04:19:45–04:20:34] 거죠. 이건 어민들 피해 아닌가요? 아까 817억 원이라면서요. 이것만 해도 7,억 원이네. 많이 나가면. 어민들 피해는 피해로 추산 안 해요. 어민들 면세 못 받는 거. 다음 자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는 관세 양어로 인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수산 보조금 지급 제한에 따른 영향이 어민들에게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도 유가 면세유 보조은 받아요라는 말로 해결이 돼요. 자원 관리를 우리가 일본만큼 어 그 어종부터 수산자원 관리 체계가 다 완비돼 있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하는데요. 다음 보시죠. 고무질 [1부 04:20:30–04:21:18] 통계 눈속임 작성 제조업 이익은 그게 수산화피는 짝게 수산 보조은 피해 분석도 없어요. 그다음에 품목별 피해 공개도 안 했어요. 여기도 그러면서 의견 수렴하겠대. 그럼 어느 품목에서 손해가 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의견을 어민들이 냅니까? 내가 손에 보는 어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내 품목이 품목 영향 분석도 안 했어요. 이러고 무슨 의견 수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보여 주세요. 통영 아빠도에서 배 200여척 띄우고 9월 12일 날 집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철 어민 총년앞회 회장님 모신 겁니다. 저 집회하면서 심정은 어땠는지 지금 해수부에서 [1부 04:21:16–04:22:04] CPTP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어민들에게 하고 있고 어민들의 발람은 어떤 건지 우리 김영철 장고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많은 협정들을 하였습니다. 그 협정에는 항상 어민과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CPTP 가입으로 저렴한 수입 수산물이 국내 시장을 점유하게 되면 국내 수산업 수익성은 떨어져 국내 생상등도 하락하고 수산업을 포기하는 업들도 많이 생길 것입니다. 먹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동안 어민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국내산 수산물을 국민 식탁에 올리고자 [1부 04:22:01–04:22:43]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입 수산무의 안전을 정부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또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오래됩니다. 산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어민이 사라진 후 국민 건강 수산물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민생정권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한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CPTP 가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식량안보 산업인 수산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부 04:22:47–04:22:51] >> 답변을 좀셔야 되지 않아요? [1부 04:22:48–04:22:58] >> 답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님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PA 관련해 가지고 2011년 효과 분석에 대해서 조금 [1부 04:22:56–04:23:00] >> 답변 시간에 이원장이 드리는 겁니다. [1부 04:22:58–04:23:01] >> 아 죄송합니다. [1부 04:23:00–04:23:03] >> 저한테 요청하세요. [1부 04:23:01–04:23:06] >> 예. 답 위원장님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4:23:04–04:23:12] >> 질문과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이었는데 오버됐으니까 감안하시고 짧게 답변하시 [1부 04:23:10–04:24:00]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PA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효과 분석을 했을 때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2011년도 이후에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PA는 인원이 두 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국제류 공급망 상황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이 있었으면 좋았지만 그 그전의 효과 분석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때 효과 분석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경부가 524개 공공 기관을 다루면서 186개 중에서 이제 109개를 없애고 77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큰 원칙이 있었습니다. [1부 04:23:57–04:24:45] 중복된 기능은 조정을 하고 지역으로 분산 수용되는 것은 분산뒤 수행 수행되는 것은 통합한다라는 이런 몇 가지 원칙의 아마 PA가 그 맞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이번에 공공 기관 통합의 취지와 그다음에 항만 공사의 설립 취지를 모두 다 감안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17억 34억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는 사실 수익 개방률의 차이입니다. 96%로 할 것인지 97%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양어 제외되는 품목이 25개가 될 수도 있고 1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가 되면 다 열리게 되고요. [1부 04:24:42–04:25:25] 그 차이에 따라서 적게는 34억이고 많게는 817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몇 퍼센트로 만약에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세유 부분에 대해서는 어인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말씀 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듯이 다섯 개 나라가 하고 있고 영국도 역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 연근의 업 발전법에 따라서 의액 증명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데이트가 있게 되고요. 그 증명에 따라서 자원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1부 04:25:22–04:25:25] 이상입니다. [1부 04:25:25–04:26:10] >> 네. 신장식 위원님 김영철 참고위원님 두 분하셨습니다. 어 참고인 출석을 요청해 주신 두 분 위원님 신문이 끝났습니다. 요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원회 국정 감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하셔서 좋습니다. 편의 가십시오. 장님 잠시 자료고 좀 [1부 04:26:08–04:26:16] >> 아 예 강승원님. [1부 04:26:13–04:27:06] >> 네. 어 인천 서검도에서 우라님이 우라늄이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다가 이게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 자연 방사석 물질을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어서 환경부에이 검출 내용을 자세히 좀 우리가요 자료를 요구을 했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주변에에 해상에 대해서 어 방사석 물질에 대한 검출을 우리 국립수산 물품 관리원 품질 [1부 04:27:02–04:27:44] 관리원 인천 지원에서 어 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벌은 세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에 이런 발표 우라늄 검 검출 발표 전후든지 그동안이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우라 등이 검출된 적이 있는지 어 수치는 증가하고 있는게 있는지 등을 어 모니터링 자료가 있으면 어 가급적 빨리 오늘 그려야 되겠죠. 제가 좀 지의할 때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4:27:40–04:27:59] >> 네. 마찬가지로 방송님 취 요청하신 자료 성실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 2차 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재관 위원님께서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4:27:59–04:28:03] >> 예. 장관님 그 장관님 [1부 04:28:02–04:28:06] >> 예 [1부 04:28:03–04:28:13] >> 아 1차 지리 때 해양 폐기물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아까 마무리를 지금 제대로 못 했어요. [1부 04:28:10–04:28:34] >> 예. 어 유령 어업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또 안전 사고 위험 어 그것의 심각성으로 봤을 때이 부분에 대한 그 수거 작업이 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또 방치하는 거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난 5년간 단속 실적 혹시 아십니까? [1부 04:28:32–04:28:36] >> 한으로 알고 했습니다. [1부 04:28:34–04:29:04] >>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단속으로는 어 사실 효과를 비대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 그런데 단속이 아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데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구 관리 기록제 유실어구 신고제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4:29:01–04:29:09] >> 어, 그런데 어, 어쨌든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4:29:08–04:29:11] >> 예. [1부 04:29:09–04:29:31] >> 그다음 수고비를 보상해 주는 그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인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29:29–04:30:01] >> 예. 다음 그 예인선 안전 장치와 관련돼서 질리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2일 부산 56도 아빠대에서 예인선 TNS 스케우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 사고로 인해서 승소는 여덟 명 가운데 한 명이 다행히 구조됐습니다만는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분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그 안전 사고가 지금 현재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몇 몇 차례 있습니다. [1부 04:29:59–04:30:32] >> 그렇죠. 어 과거 예인선 사고에서 보면은 이번 사고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과거의 어떤 그 예인선 사고를 보면은 어 예인줄에 걸린 장력의 그 강한 장력으로 인해서 전복으로 유도되고 그런 비상 상황이었을 때 그 예인 그 어 예인선이 예인 줄이 좀 풀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계의 어떤 그런 지적 아닙니까? 예. 그 부분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0:30–04:30:44] >> 어, 그래서 그러한 것에 따라서 국제 선급 협회에서는 그 기준을 마련을 한 것이고 그 20년도에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도 어 20년도에 도입을 해서 21년도부터 적용하는 그게 맞습니까? [1부 04:30:43–04:30:47]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이 [1부 04:30:44–04:30:56] >> 기준에 적용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이 그 새로 신조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비상자 그 [1부 04:30:52–04:31:02] >> 21년 이후에 설 건조하는 선박에는이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대해서는 [목을 가다듬음] [1부 04:30:59–04:31:06] >> 어 지났으니까 어떻게 소급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제 사항은 아닌 거고요. [1부 04:31:04–04:31:31] >>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이 비율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안전 점검을 한 걸로 기준 따지면 한 1140척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운항되는 걸 기준으로 따지면 한 890척 정도가 되고 그 안전 장치가 설치된 어 기준은 지금 현재 열대 중에 한대 정도 밖에 되는게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1부 04:31:29–04:32:03] >> 그러면은 이렇게 심각한 위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대 중에 아홉 대는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어, 지금 사례를 보니까 최근 5년 사이에 일곱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건의 사고가 모두 21년 이전에 건조된 어 예인선에서 발생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을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4:32:00–04:32:27] >> 그 부분이 지금 IMO나 이런 국제 그 기준에 따르면은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고 권고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선급 쪽에서는 이제 신조되는 선부터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한국 선급 쪽에서 할 때는 그 국제 선급 기준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따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건가? [1부 04:32:25–04:32:29] >> 참고입니다. [1부 04:32:27–04:32:42] >>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고는 지금 현재 대부분 21년 이전에 있었던 그 선박에서 발생되고 있거든요. 어 그런데 그 기준을 적용하지 오히려 거기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부 04:32:40–04:32:44] >> 예. 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1부 04:32:42–04:32:59] >> 지금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이 이 비상 풀림 장치 자체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검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이 금액이 [1부 04:32:54–04:33:07] >> 예 시간 때문에 좀 그러시는 그런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1부 04:33:03–04:33:24] >> 어 장거리 그 예인서는 또 적용이 안 되고 근거리 항내의 어떤 그 항만에서만 그런데 그것이 어 사고의 위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 축기를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를 만약에 여기에 원인을 찾는다 그러면 장거리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33:23–04:33:27]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3:24–04:33:43] >> 어쨌든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 아니냐.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이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이 기준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부 04:33:41–04:33:50] >> 예. 그 의님 말씀대로 이번에 사고 난 원인 분석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좀 더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4:33:47–04:34:17] >> 자, 그러면은 비용 문제가 지금 현재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21년 이전에 설치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비용 부담 문제 21년 이후에 건조된 것은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유롭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그다음에 그게 한 5개월 정도가 그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고치는 비용 비추는 기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1부 04:34:14–04:35:01] >> 그거는여대를 어떤 교차적으로 그거는 얼마든지 저는 그 수요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가장 큰 것은 저는 비용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니까 단순 계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윈치를 교체할 때까지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 1억 7천까지 소유가 된다고 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이 100% 지원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설령이라든지 자녀 기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국비집 보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폭을 이것은 기타의 안전 장치를 생각을 해 본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국기의 어떤 그 보조를 통해서 그 안전 설비를 하는 것이 저는 해수부에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34:59–04:35:06] >> 예. 저희 같이 이번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5:04–04:35:27] >> 네. 시간을 잘 지켜 주신 우리 이재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고생들 많았습니다. 장관님 그 연근 어선 현대화 펀드 아시죠? [1부 04:35:27–04:35:32] >> 예. [1부 04:35:27–04:36:16] >> 예. 노후어선 교체를 위해서 어 법인들이 그 들려야 될 건조비를 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원양어선 안전 펀드 모델을 참고해서 추진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뭐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보시면 어 원양어선 안전 펀드하고 연근의 어선 현대화 펀드 두 개다 좀 비 지원 비로 좀 다르지만 나머지는 좀 비슷하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 그래서 [콧방귀] 어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요.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이제 연근의 어선 그 [1부 04:36:14–04:37:02] 펀드 연근의 어선 현대화 펀드도 원양어선 펀드를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한다 그러는데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어떻게 좀 했나 좀 살펴봤더니 어 저기 지금 보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으로 건조비의 50%를 지원하는 건데 그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그 이걸 건조하는 조선 그 조선소에 지급할 돈이 외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이미 건조한 배가 두 척이 있고 또 요번에 이제 26년에 신라 교육에서 대만에다가 건조해서 조선소를 외국에다가 일감을 주겠다고 [1부 04:37:00–04:37:49]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정부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 조선소를 해외 조선소를 사용한다는게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들여다 봤더니 그 이제 중국에 2022년에 한 거는 뭐 이미 지났다 치고이 신라 교육에 이번에 된 것도 보면은이 배점 항목이 어 25년하고 26년에이 조선 산업 기호도 국내 건조 관련한게 20점에서 15점으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 외국 중국 같은데 이렇게 해외 조선소의 돈을 지급하는게 문제가 된다고 했으면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기업들을 오히려 조선 산업 국내 늘려야 되는데 줄어요. 그리고 정성 평가 사업 계획이 [1부 04:37:48–04:38:37] 충실하냐 타당하냐 이렇게 정성 평가 정량 평가가 정성 평가를 40점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해 봤더니 기존에 그 점수로 심의를 했을 경우에는 TNS 산업이라고 하는 국내 건조를 추진하는 회사가 어 다 저기 선정이 되는 건데이 정성 평가를 들리고요 보세요. 정량 평가 합계는 38대 38 똑같아요. 정성 평가를 바꿔서 신라 교육이 저렇게 늘어나서 신라 교육이 되고 결국 우리가 지원한 세 돈은 세금은 대만에 조선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도가 높은 선박의 교체를 우선하는 건 사업 취지에 맞는데 [1부 04:38:34–04:39:22] 어 국내 건조를 유도하는 평가 항목의 배을 낮추고 정성 평가 비중을 높혔다. 납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지금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 국내 건조를 유도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데 거꾸로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갑자기 이렇게 또 기준을 바꾼 것도 납득이 안 돼요. 장관님 이거는 한번 감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떤 의도로 누가 왜 특정 회사의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될 거 같고 그 과정에서 이게 어 또 해외 조선소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 세금이 나간다는 거 하는 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다음 장 한번 봐 [1부 04:39:19–04:40:08] 주세요. 그러면은 그 신라 교육계 아주 뭐 저 그런 뭐 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으니까 그 정성 평가라는게 아까 사업 추진이 뭐뭐 원활하냐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면 잘 추진돼야 되는데 사업 대상 선정한 이후에 3개월 내에 원래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1차 현장 2차 현장 그러니까 오히려 정성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은 것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연장될고 사업 충실도가 없는 그것이 정성 평가 접수를 높게 받았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어 반년이 넘도록 계약 쫓아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이 업체가 사업 정성 평가 점수가 높지도 [1부 04:40:06–04:40:41] 않은데 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같고 그리고 어 해외 조선소에 국민의 세금이 해외 조선소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국내 조선소에다가 배점을 높여서 우리 세금이 국내에서 쓰여지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두 개 다 합니다.이 원양 어선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연근의 어선에 대한 그 지원이 두 가지 다 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좀 반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의원님 취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일단은 살펴보시고 예예 [1부 04:40:39–04:40:48] >> 좀 감사도 좀 하시고이 저 문제점을 좀 저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을 당장 답변하시는 어려우실 겁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1부 04:40:46–04:40:49] >> 이분 확인을 하고 다시 의님께 보고를 드리 [1부 04:40:48–04:40:52] >> 개별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하겠습니다. [1부 04:40:50–04:40:55] >> 감사합니다네. [1부 04:40:52–04:41:43] >> 그리고 어선 그 개방 검사 비배 비개반 검사는 뭐 잘 알고 계시겠죠? 어 연수가 지나면은 엔진이 있으니까 그 엔진을 어 개방 검사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비개반 검사도 해야 되는데 기간 개방 검사를 받은지 한 10년 또는 15년이 되면은 비개반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 그다음에 2021년에 100만 원하고 2025년에 150만 원 하던게 갑자기 300만 원이 됐습니다. 갑자기이 어민들이 비계반 검사러 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1년 만에 배가 뛰냐? 알고 봤더니 어선의 엔진의 대부분이 HD 건설 기계가 제조 공급했어요. 근데 현대 선박 엔진이 그 HD 건설 기계로부터 [1부 04:41:40–04:42:26] 비계방 검사를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걸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0을 받든 500을 받든 1천을 받든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해수부가 이런 걸 왜 개입을 안 하냐 그랬더니 검사비는 업체와 선주간 협의 사항이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무도하게 올리면은 해수부에서 관리를 해야죠. 표준 단가를 제시해 가지고. 그리고 1년에 얼마씩 못 올린다. 이런 걸 해야지. 25년에 150만 원 들던 돈이 갑자기 원가가 26년에 300만 원이 된다는 건 이건 삼척 동자가 봐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1부 04:42:26–04:42:3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2:29–04:42:38] >>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42:34–04:42:42] >> 예. 장관님 존경하는 이재관 의원님 지리에이어서 몇 가지만 좀 당부차 [1부 04:42:40–04:43:30] >> 말씀드리겠습니다네. 이게 그 예인선 해양 사고가요. 아까 자료에도 보면은 25년 한해만 해도 14세건이에요. 그러면 추항일 기준으로 하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1년 365일 중에 추량을 매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143번이면 이거는 사고가 굉장히 작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게 유사고 유형이 같아요. 10년째 사고 유형이 같다면 이거는 선원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원인을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 거기다가 이게 예인선을 그 예인선 선장에 최초 이틀 동안 그 교육받는게 전부라 그래요.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후에 별도의 보수 [1부 04:43:27–04:43:58] 교육 없이 수십년을 예인선을 운항하는 구조라면 이거는 그 해수부에서 이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 대응 훈련이라든가 예인줄 비상해제 훈련이라든가 비상 탈출이라든가 이런 실제 고위험 상황을 반영한 정기 보수 교육 그리고 실습 훈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점검해 주시고요. [1부 04:43:55–04:44:43] >>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비상 상황시에 예인선 투입하고 예학력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다는 것도 저희가 이번에 그 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확인했거든요. 이번에 6만 톤이 넘는 어선에 그러니까 배에 예 300톤 가량 되는게 세척이 나간 거예요. 물론 뭐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단정지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안전한 예인을 위해서는 단순한 톤수 이외에도 그 선박이 무래받는 저항 그리고 배의 실제 중량 적제 화물량 등을 복합적으로 모두 고려해서 좀 예인선의 최소한의 그 예인 가이드라인이 좀 [1부 04:44:41–04:44:46]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1부 04:44:44–04:44:50] >> 예. 부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4:47–04:44:56] >> 예. 이거 내년에도 또 26년도에도 똑같이 사고권수가 144건 세건입니다.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1부 04:44:55–04:44:57] >> 예. 부탁드립니다. [1부 04:44:56–04:44:59] >> 네. [1부 04:44:57–04:45:45] >> 그리고 해진공 사장님 오전 지리에이어서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국적 선사가 중국 리스사에서 조달한 선박 금융이 국내 정책 금융을 확 앞질렀다는 것. 그것도 해진공이 조례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앞질렀다라는 거 지적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해진공의 설립 목적이 진짜 무색해지는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25년 기준으로 중국 리스로 들어온 선박이 국적선이 이른 내척이에요. 아직 남아 있는 게. 그런데이 배의실 소유주가 리스 상환이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 소유라는 점 아까 사장님도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중국 소유 배에 미국이 그 [1부 04:45:43–04:46:32] 1회 입학료를 톤당 50달러로 수출 기업에 이렇게 먹기겠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내척 중에 미국을 기향하는 배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냐 그랬는데 아직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문제 의식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LNG 선입니다. LNG 선이 이거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거 대한민국 행 조선업의 장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 리스 잔액의 절반이 넘는 52%가 가스 운반선입니다. 척이고요.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간에 가스 운반선 신조 구융을 보면 중국 리스사가 [1부 04:46:28–04:46:45] 38억 달러, 해진공이 7,80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49배입니다. 무려. 저는 이게 해진공이 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이 배는 가스 운반선은 중국에서 건조한 겁니까? 한국에서 건조한 겁니까? [1부 04:46:44–04:46:48] >> 어, 대부분 한국입니다. [1부 04:46:45–04:46:58] >> 대부분 한국인가요? 그러면 한국에서 지옥 그리고 한국백 태극기를 달고서 다니는데 중국 돈을 썼다는 이유로 미국 제재를 맡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부 04:46:57–04:47:01] >> 제가습니다. [1부 04:46:58–04:47:01] >> 아니죠. 지금은 기관을 받으면 [1부 04:47:01–04:47:03] >> 네 [1부 04:47:01–04:47:07] >> 그 미국에서 제재 대상은 중국에서 건조했거나 또는 중국 [1부 04:47:06–04:47:08] >> 금융의 [1부 04:47:07–04:47:09] >> 선주 선주 [1부 04:47:08–04:47:31] >> 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이 어디 나라의 국적인가도 확인해서 건조를 어디서 했느냐뿐만이 아니라이 돈을이 배를 건조한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까지 확인해서 제재를 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네 [1부 04:47:28–04:47:38] >> 금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현재 제재 대상이 아니고 선박의 [1부 04:47:33–04:47:45] >> 근조국 또는 이제 그 선박의 그 소유 그니까 선사가 어느 나라 선사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7:42–04:48:28] >> 그 제가 자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금융이 어디서 왔느냐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번째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안보 문제인데요. 이번에 호르무주 봉쇄 사태에서 보듯이 국적서는 평상시에는 산업 경쟁력 척도입니다. 그런데 비상시가 되면이 배를 통해서 에너지도 오고 식량도 오고 원자재도 오고 군수물자도 오고 이러는 핵심 국가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 필수 선박 여덟척을 해진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이 가운데 중국 리스사가 소유한배는 몇 척인지 확인이 되나요? 척 두 척인데 그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건조했고 벌것은 한척이 지금 지정이 중국에서 건조한 걸로 나타났고요. [1부 04:48:26–04:48:33] >> 예. 두 척 중에서 LNG서는 한국에서 건조했고요. [1부 04:48:30–04:48:42] >> 그래서 그 한 척도 중국에서 건조한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선사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그 그 교체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호하고 있습니다. [1부 04:48:40–04:48:54] >> 그 중간에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인 이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어 통상 선방 금융은 기간이 있어도 한 3년 지나고 나면 페널티 없이 재금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부 04:48:52–04:49:33] >> 그니까 그렇게 보면 저희가 중국 리스를 국내 금융으로 넘길 리파이낸싱 계획을 해진공이 적극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국 리스 돈을 받아서 그 선박을 건조한 경우에 이것을 국내로 돌릴 수 있는 방법 방하는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점까지 만 좀 제출을 해주 되겠습니까? 지금 74척 중에서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은 일곱 척입니다.이 중에서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금융을 이미 실시해서네 척은 재금융이 됐고요. 지금 세 척이 남아 있습니다. [1부 04:49:31–04:49:38] >> 세척이 남아 있는 건가요? 그 이거 계획은 어 [1부 04:49:35–04:49:53] >> 그 재금 중할 시기가 돌아오면 3년 정도 지나면 재금 중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선사고 협회에서 가급적 그 한국 그 해진공 그 재금융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9:50–04:50:02] >> 그 한 가지만 좀 더 좀 방법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을 통적으로 마련해 주시네. 예. 그래하겠습니다. [1부 04:50:02–04:50:11] >> 잘하셨습니다. 안병길 원장님도 잘하셨습니다. [콧방귀] [1부 04:50:08–04:50:17] >>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50:13–04:50:40] >> 예. 우리 선박을 현대화하고 친환경 하기 위한 사업들 아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원양어선 우리 현대화 사업들에서 처음에는 사실 건조 예산으로 지원하다가 사실 이제 중고선 도입이나 수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 지원하면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던 거는 장관님도 알고 계시죠? [1부 04:50:36–04:51:27] >> 예. 어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연근의 의선들 같은 경우에 참 [콧방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 군데서 지금 지적이 됩니다만은 어선 안전 사고 부분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지금 뭐 어선 사고의 비중이 전체 해양 사고에 뭐 각종 잔잔한 레저 사고까지 다 쳐서도 어선 사고가 지금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 나 설령이 넘어가면서이 백천 척당 사고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1년에 37%에서 2025년도에 47%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인데 실적을 보면 [1부 04:51:24–04:52:10] 15년 이상 노후 어선이 24,500척이라고 보면 지금 신청 비율은 0.0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좀 더 들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제도적이 제도적으로 참 문제가 많더라. 어 아주 사소한 사고라든지 저 잘못이라든지 법주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제한 상황으로 다 흘어나 놓고 또 지자체를 또 한번 거치게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어민들한테는 너무나 큰 장벽으로 작용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부분들을 제도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4:52:07–04:52:59] >>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요는 뭐 좀 있 한 400 정도 있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비중은 굉장히 작은데 실제로 제조를 개선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 그래도 역시 너무 작은 척수가 신청을 하더라. 다섯 척인가 밖에 신청이 안 됐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안전 상황이 계속 늘어나고 사실 우리가 원양 원양에서 한 10% 그다음에 연에서 한 뭐 20한 5% 그다음에 근해 한 60한 5% 뭐 제가 그냥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로 머릿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약 100만 천 톤 정도의 우리 저 연근에 원양 포함해서 [1부 04:52:55–04:53:45] 해서 예, 국민들이 섭취하는이 식량이 과연 안정적으로 지금 공급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도 지금 접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도 사실 우리 정부 R&D 예산 적용해 가지고서 우리 표준형 선형 선형들 만들어 가지고서 이거에 따라 짓고 그다음에 우리 그 어선원들 복지 시설이나 이런 쪽은 톤세 저 우리 톤수에 여어주 저 포함 안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많이 했다라고 저도 사실 해수 있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어선 표준형 어선 선형 제도 자체가 이게 장비역이 되고 있더라. 그게 [1부 04:53:42–04:54:33] 일단은 운항비 부분, 근조비 부분 심지어는 재질까지 다 지금 표준 선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규제들을 과연 그대로 두고서 이렇게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 줘야 최수부에서 바꿔야 이게 연근의 의선이 현대화 되고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또 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뭐 건조비라든지 운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사실 필요하다라는 말씀 분명히 좀 드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1부 04:54:30–04:55:02]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면서이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그냥 다 같이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대형 선망 있잖아요. 대형 선망이 우리 연근의 생산량에 몇 % 정도 차지하죠? 한 한 20% 될 겁니다. 15%에서 의행량에 따라 20% 정도 될 거고 뭐 고등어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되는데 지금이 선박들에 대해서이 대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턴수 규제를 풀었잖아요. [1부 04:55:02–04:55:04] >> 예. [1부 04:55:02–04:55:52] >> 그럼 턴수 규제만 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규제만 풀면. 근데 톤수 규제를 푸는데 뭘 하나 갖고 있느냐? 대체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배 하나 없어야려 주는 그 규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설령 그 고비를 넘어간다. 그러니까 요새 또 새롭게 나오는 친환경 규제들이 뭐 녹스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지금 선만 같은 경우에 본성 같은 경우에는 35년 된 이상된 배들이 어 한 70%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근데이 [1부 04:55:49–04:56:37] 배들을 아 근 세 배로 건조를 하면 제일도 좋겠죠. 과거 우리나라 계획 조선에서 다 했었죠.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을 해 오더라도이 규제를 전환기적 환경 관리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선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16 통 뭐 통일란 표현 씁니다만 선단이 16 선단이 17 선단밖에 없는데 거의 대체 톤수 어디서 구합니까? 구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규제들 그다음에 환경 규제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중고선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환기적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이 저럼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식량 [1부 04:56:35–04:56:50] 어저 의족 생선 식량이 공급이 될 수가 있고 어선언들의 안전도 보장이 되고 복지도 근무 여건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장가님 생각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1부 04:56:46–04:57:30] >> 예.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다 저희들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매입 매입 의무 그 부분 또 없애는 걸로 좀 수산업법 시행령을 안을 만들었고요. 또 표준 선형이 아니고 일반 어선이더라도 또 똑같이 인정해 주는 걸로 또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녹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현실하고이 부분이 안 맞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제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도를 [1부 04:57:27–04:57:42] 증가시키는 방향에서 최대한 전환시 그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풀어야만이 [콧방귀] 선만의 본선 같은 경우에 대체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네 [1부 04:57:40–04:57:44] >> 알겠습니다.네 [1부 04:57:42–04:57:49] >>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원 위원님 지뢰시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57:49–04:57:51] >> 장관님 [1부 04:57:49–04:57:53] >> 예 [1부 04:57:51–04:58:13] >> 여객선 공영확로와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예. 지난 오해법 개정으로 이제 국가 보조 확로가 공용 확로로 변경이 되고 이게 이제 민간 공용확률 사업자 선정 운영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공 기관의 운영을 이탁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부 04:58:11–04:58:32] >> 네. 이것이 뭐 언론에 [콧방귀] 보도가 되면서 이제 마치이 여격성 공영제가 실시되는 것처럼 보도들이 많이 돼서 지역 우리 섬주민들이 무자하게 좋아했었어요. 그냥 실상을 설명했더니 다들 실망하시더라고요. 현재 운행 중인 보조로가 29개인가요? 28개인가 아홉 개구만요. [1부 04:58:31–04:58:47] >> 예. 뭐 이것을 지금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공공양 이타로 바꾸겠다 이런 계획이신데 장님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이탁 기관이 한국 해양 교통 안전 공단에 이탁한다는 겁니까?네 [1부 04:58:46–04:58:49] >> 그렇습니다. [1부 04:58:47–04:58:57] >> 근데 해양 교통 안전 공단이 이게 법이 있던데 법 목적상 이게 여격선에 직접 운영할 수가 있어요. [1부 04:58:54–04:58:59] >> 검해보셨 검토해 보셨어요? [1부 04:58:57–04:59:34] >> 예.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콧방귀] 제가 봤더니요. 법의 목적이 해양 교통 안정 공단은 해양 교통 사고 예방 사업, 해양 교통 체계 운영 관리 지원 사업이 두 가지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마치 이제 여객선이라든지 해양 교통 안정과 관련된 심판 역할 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여선 직접 운영을 시키겠다는 것은 심판한테 선수로 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법의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누가이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부 04:59:32–04:59:37] >> 해운법 개정안을 통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1부 04:59:34–04:59:45] >> 아니 해운법 개정을 통하더라도 공공 기관이 이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공 기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해양 교통안전 공단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1부 04:59:44–04:59:47] >> 예 [1부 04:59:45–05:00:12] >> 한국 해양 교통 안정 공당 별도 법이 있어요. 법의 규정이 있어야지요. 우리 공단 이사장님 검토해 보셨어요? 할 수 있는 아까 보니까 이게 제가 봤어요. 인사 말씀 봤더니 내년도 공동학로 운영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법에 지금 근거가 없는데 뭘 준비를 하십니까? 어떤 근고로 [1부 05:00:08–05:00:30] >> 어 저희들이 일단 그이 항 그 항 공영확로 민간 보조 항로를 공영확로 전환하는 것에서는 수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그 [1부 05:00:28–05:00:42] >> 아니 이사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건 뭐 이사장님이 관여할 분이 아니고 지금 회섭부로부터 공룡학 운영해라고 이탁받아서 내년에 한게 몇 개 하게 돼 있어요? [1부 05:00:41–05:00:44] >> 11개에서 지금 10열 개로 돼 있습니다. [1부 05:00:42–05:01:23] >> 네. 11개 10열 개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법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해서 사업을 할래요? 여기서 운영 사업을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무조건 회수부가 하라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법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명백히 제가 보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이게 28개 29개 공용 확로를 전부 다 2년에 걸쳐서 이타고 운영하게 되면 현재 예산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1부 05:01:22–05:01:25] >> 예. 그렇습니다. [1부 05:01:23–05:01:33] >> 오히려 20억 뭐 30년 가게 되면 20억 더 예상이 줄어도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던데 이게 맞습니까? [1부 05:01:32–05:01:35] >> 30년. [1부 05:01:33–05:01:46] >> 예. 30년에 가면은 오히려 지금 주는 액수보다 20억 적게 줘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수부칙에서 답변을 해 왔던데 당연히 공단하고 상의했을 거 아니에요. [1부 05:01:44–05:01:48] >>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1:46–05:02:09] >> 만약에 [웃음] 이게 안 지켜지면 어떻게 지실 거예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보조금 직업 사업이이 공영 확로로 되면서 그 좀 그이 비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되면 비용은 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02:07–05:02:56] >> 이사장님 이제 그게 정말로 탁상 공론인데요. 우리가 지방 광역 자치 단체에서 진입보스 중공영제 실시했거든요. 당초 예상보다 1.5배이 의들이 두 배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일단 이게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하던 신분이 직원들 신분이 중공원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엄청나게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20억 준다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게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이 보고서를 썼는지 예측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 인건비 같은 거라든지 다른 기관 뭐 아니 시내보스 중공영제했던 기관 참조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공단한 직접 한번 통계를 내 보시고 [1부 05:02:54–05:03:00] 보시고 정확한 자료를 좀 내줬으면 좋겠고요. 장관님께 다시 좀 질리하겠습니다. [1부 05:02:58–05:03:15] >> 네. 이제 여객선 이게 공영제가 이제 뭐 국가의 의무로 돼 있고 법배도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전국에 지금 여객선 연역선 운영 확로가 100개 되더라고요. 100개이 [1부 05:03:12–05:03:24] >> 중에 지금 29개가 국가 보조 확로고 또 운항 결성금을 지원한 항가 13개 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0개는 국가가 일체 지원을 안고 있어요. [1부 05:03:23–05:03:27] >> 이제 운항 결성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1부 05:03:26–05:03:43] >> 예. 그러니까 13개 확로만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나머지 60개학은 해수보가요. 자료를 내보라 그랬더니 통계를 파악을 통계가 없다고 자료를 못 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여격선 운항하 면허원은 지금 회수비에서 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1부 05:03:40–05:04:01] >> 예.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뭐 요수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신앙 같은데 맞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운영하는 거 보게 되면 보조학은 국가가 일부 보조하지만은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다 보조를 해서 겨우겨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주민이 한 명이라도 사는 섬매는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1부 05:03:58–05:04:24] >> 예. 그래서 지자체에서 생돈돼서 다 그 비용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도대체 이게 전국에 100개 연약선 향로에 대해서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냐는 항가 확로가 얼마나 되냐 보조금 지급하는게 지자체는 얼마나 지급하고 있고 보조금 안 받고 순서 이익 나는 확로가 몇 개냐 그랬가 통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엉터리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5:04:22–05:05:05] >> 아니 면허 내주면서 제가 그래서 면허권 지방 자치단지 이양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면허권을 갖고 있으면서 면허만 내주고 도대체 이게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지자체가 말아서 아유 선출기 단체장인 지자체가 알아서게 보조든 말든지 이렇게 해라고 평치면 안 됩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브도이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 역선학로와 관련돼서 공용학로 제 실시해야 되고요. 예선 해야 됩니다. 그거 다시 해야지 하라는 것을 안고 운동하기 풀고 있는 집값만 국가가 바꾸면 대상이 절감이 돼요. 대선의 장을 지키니다. 절대 안 돼요. [1부 05:05:02–05:05:26] >> 어려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이 계획서 뭐 20년 20을 군단 발 계획서라고 봐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확한 뭡니까? 공 같은 걸 줘서 같은 걸 줘서 인건비까지 상선까지 가정을 해서 저 통해서 해주시 [1부 05:05:23–05:05:28] >> 예 위원장님 답변 조금만 네 [1부 05:05:26–05:05:30] >>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 [1부 05:05:28–05:05:41] >> 예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선수와 심판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1부 05:05:39–05:06:29] >> 그여 선사가 포기한 항로에 대해서 국가가 공영제를 실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선수끼리 경쟁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20억 원 그 줄어든다는 부분은 인건부은 사실 포함을 안 시켜야 되는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양 선원들이 굉장히 초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콤사가 그런 어떤 여객 선의 선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여러 가지 운 관리라든지 선박 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가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콧방귀] 여선 보로 운영 위탁 운영을 선과 선사들이 포기하겠어요. [1부 05:06:25–05:06:43] 돈 절대니까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바꾸는 운행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보도금을 올려야지요. 생각을 하지 않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다. 그렇게 되면 해서 기가득할 수가 있죠. 훨씬 더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1부 05:06:42–05:06:45] >> 네. [1부 05:06:43–05:06:47] >> 이야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거를 [1부 05:06:46–05:06:4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6:47–05:06:55] >> 네. 주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6:56–05:07:48] >> 네. 네. 김성범원입니다.이 [콧방귀] 시간에는 어업의 미래를 위한 선택, 어선 집중 감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 해양 환경의 변화, 바다 환경의 변화, 그에 따른 어족 자원의 변화 말씀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 분쟁들이 늘어난다는 걱정도 말씀을 주셨고요. 여선 안전 사고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이유 중에 또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아직도 우리 어족 자원에 비해서는 우리 어선 세력이 좀 많다라고 나름대로 진단을 해 봅니다. 뭐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대부분 공감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지난 10월 8일 날 [1부 05:07:44–05:07:53] 데이터 연근업 관리 혁신 방안 발표하셨죠. 예. 그래서 [1부 05:07:50–05:08:00] >> 근혜 여선의 36%에 해당되는 812척을 감척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부 05:07:57–05:08:46] >> 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36%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해 봅니다. 어 지난 주말에 제주도에서 행사가 있어서 많은 전국의 조합장 수업 조합장님들이 제주도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눠 보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감착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시고요. 근데 좀 더 과감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요 수치도 우리 어인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그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민들의 [1부 05:08:43–05:08:54]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기왕에 우리 진행하고 있는 감작 사업 중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1부 05:08:54–05:08:58] >> 예. [1부 05:08:54–05:09:44] >> 자료 준비되는 대로 올려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대로 현행 제대로 제대 제도대로 했을 때 과연 다 우리가 생각해서 고민해서 36% 812척을 산출을 해낸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과연 다 참여할 것이냐?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이 집중 감척을 자율 감척으로 할 거냐 직권 감으로 할 거냐 중요한 문제에 저희들이 봉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게 시한을 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마지막 작업이란 얘기고 특단의 대책이란 [1부 05:09:40–05:10:28] 얘기고 절박하기 때문에 하하는 그런 어 시책이기 때문에에 조금 더 어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결국은 이제 감착 단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법에 따라서 각 업종별 지원 단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진통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업종도 있지만 아직도 미진하다고 느끼는 업종들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진짜 마지막 더 이상 5년 후에는 예를 들면 5년 동안 한시 감을 한다고 하면 5년 [1부 05:10:26–05:11:15] 후에는 진짜 근혜성 감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어휘인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에 그 기간에 이거 참여를 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어 감척 단가를 상향시키는 방안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99년부터 2002년까지가 당시에 이제 국제 감청이라는 걸 좀 했지 않습니까? 당시의 [콧방귀] 일반 감척보다는 조금 조건이 좋은 사례에서 우리도 많은 어인들께서 그 기억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수단이라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유사한 사례를 좀 더 감안을 해서 어 좀 지원상 감척 지원금을 상향하는 [1부 05:11:11–05:12:03] 방안을 고민을 같이 하셔서 정부 내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시고 또 우리 어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셔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임의 의원님들은 아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적으로 공감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간 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명확하게 현장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연근 구조개선법 법 계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실무적으로는 법계정 없이 이제 시책과 예산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시는 거 같은데 어 그것만 가지고는 [1부 05:11:59–05:12:45] 한시적 집중 감척 우리 어업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고 또 하겠지라고 하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 어쨌든 수용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아마 정부 내에서 협의하는게 좀 어려우시면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야 어 한시 집중 감척이라고 하는 제도의 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설계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 이권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1부 05:12:43–05:13:29] >> 예. 의님 감사합니다. 그 지적 주신 대로 36%는 저희가 고민해서 답은 숫자긴 하지만 또 현장의 의견을 실험해서 더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준과 상향 등 여러 가지로 감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게 시행령이 아니고 고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매년 현실적으로 맞춰서 일단 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은 자율 감축으로만 가도 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열어 놓고 저기 말씀하신 대로 이분의 집중 감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잘 진행될 수 [1부 05:13:27–05:13:33] 있도록 조치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3:31–05:13:48] >> 제 오늘 오늘은 좋은 말씀만 드리려 했는데 그 마지막 진단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현행 현행 단가로 쉽지 않아는게 저의 판단이고 저가 보는 현장의 목소리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3:47–05:13:49] >> 예. 알겠습니다. [1부 05:13:48–05:13:51] >> 예, 이상입니다. [콧방귀] [1부 05:13:49–05:13:58] >> 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3:55–05:14:44] >> 예. 오전 질문에요. 수유업 중앙위와 오리온 대기업의 그 공동 투자 김공동 투자자이 수여법을 의반하는 지어를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그 관련 간담에서 어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수부가 중제해 나섰다가 합의에 실패해 포기했다. 그래서 여기서 의문이 들었어. 이게 합의할 사 아닌가요? 수업 중앙의 역할과 기능이 뭐냐 이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 어업 수산물 가공 판매 수출 업무가 본연의 임무인지 아니면 회원사나 어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연무인지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어 [1부 05:14:41–05:15:33] 장관님께 질문합니다. 수협 중앙위가 오리온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가공 판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회원들과 경합되지 않는 범위인지 또 수협 회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인지 또 물김 생산 어민불 어민 보르 필수 불과게 중앙이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지요 판단을 좀 해 주시고요. 나중에 답변 주세요. 중앙위가 할 수 있는 수협 증항이가 수협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에 해서 판단하시는지 이것이 회원 이건 다 법령에 있는 걸 제가하는 겁니다. 회원 사업을 의축시키지 않는 사업인지 그다음에요. [1부 05:15:30–05:16:20] 수협 증황이가 물김판장을 과도점 하고 있는데 그런 물김이 모자를 때 목포 수협 등에서 전량 수협 중앙위로 직접 판매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 물 마른김 조리기 조미김을 만들게 했다는데 이럴 때 각종 물김에 관련 출화량 소유량동엔 정보가 수협 중앙에 그리고 오리온 및 수협 중앙에 합작법인에 유출되면 공정 게임이 아니에 돼서 이거는 불공정 행위라고 생각드는데 이따 제 질문 끝날 때 이제 답변 시간 들릴테니까 답변 주세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입니다. 지난 23년 8월에 흑구심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방류된 이후에 민주당 [1부 05:16:16–05:17:04] 주도로 물른 방사능 괴담과 선동이 유포됐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일본 정부를 반일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양한 환경 전전범이고 윤성열 정부는 공동범이다. 제2의 태평 전쟁이다. 살인 강도다. 태평양 연한 국가에 대한 전쟁이다. 이렇게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 정책을 같이 함께 추진한다는 국민의임을 사용해서는 토착 외고 세력을 공격하는 우리 민주당이나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콧방귀] 당시 정부는 방산농 불안감을 조성 맞고 수학 방에서 무려 지금까지 2조 6,484원을 [1부 05:17:02–05:17:51] 투입했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생산 단계, 천일염, 연한 해역, 해수욕장 등 69만9천권의 검사를 전행했는데 방산능 위염치가 기준한 것은 빵건입니다. 아, 이재명 정부는 25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토착 외구 세력이 직권하단 22년에서 24년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산물이 우리 국내에 수입된 것이 아 3,000에서 38,000톤에 머니다. 그런데 25년 작년에 일본산 수산물이 62,톤으로 60% 이상 폭증했습니다. 저는 가의 [1부 05:17:48–05:18:36] 신형 외구 세력의 등장이 화려한 등장입니다. 관련되어 또 다른 기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25년 7월 북한 황해복도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가까운 민통성 이북 지역 우리 영토 인천 강화군 서검도 지하수에서 먹는 물 수준기를 초과하는 우라 우라임이 검출되다는 보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당연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요. 북한의 핵시설이 폭탄으로서의 의협뿐만 아니라 우리 토양과 먹는 물을 오염시키고 국민 건강을 의협한다는 엄청난 신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난 8월 정부가 [1부 05:18:33–05:19:24] 발표를 합니다. 1년 가까이 강화두 임금과 한강 하고 등 7개 정점에서 일곱 개 정점에서 우라임 농달을 조사했더니 기준을 밑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환경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내용을 자세히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장관님 일본 후쿠시마 우염 처리에 대해서는 괴담 등을 근거로 무려 6만 건 이상의 검사를 했어요. 무 2조 4,억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강화들을 비롯해서 지금 북한의 오 저 핵시설 핵 실험 이런 등으로 여러 의인다는 뭐 일부 유튜버들의 저 우려도 [1부 05:19:20–05:20:08] 있었지만 실제 서해한 일대 조사에서 어 기준줄 총하는 것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수부에서 바다 전체 서해한 바다에서 검역을 엄청나게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지금 제가 늦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자료에 대해 그동안 검역을 그동안 했던 검역보다 어떻게 강했는지 지점이 얼마였는지지 검출 횟수가 몇 번인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테니까 시간니까 오염 후구시마 오염 처리수에서는 검추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북쪽 지금 강화도나 북쪽 해류 영향을 받는 서양일대로 이런 관련 시설을 옮기실 [1부 05:20:06–05:20:13] 용이가 없는지 아까 두 가지 상황에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5:20:11–05:20:20] >> 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옮기실 그니까 옮길 용이가 없는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1부 05:20:17–05:20:44] >> 검사하는 그 장비 자체가 다섯 대는 전국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우화륜 관련된 그 어떤 그 측정 장비는 내년에 두 대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그 서해한 지역 쪽에서 저희 정점 조사를 통해서 본 바로는 의라늄 농도가 어 안전도 밑으로 일단은 자료는 따로 [1부 05:20:41–05:20:50] >> 자료를 자료를 자세히 다 한 저 검출 [목을 가다듬음] 것을 저 후구시마 오염 처리수가 했던 것처럼 다 주세요. [1부 05:20:48–05:20:54] >> 예.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래서 그 아까 [1부 05:20:52–05:21:13] >> 말씀 장관님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이라는 걸 유념하셔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오리온 예. 어려운 수요 관련해 가지고는 그 아마 마른김 연합회 쪽하고 그 농협 중앙의 경제 쪽하고가 서로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수쪽에서 [1부 05:21:11–05:21:20] >> 제가 얘기 해수부가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그런 지금 수보를 해수부가 수법을 관리해야 되는 아닐까? [1부 05:21:18–05:21:30] >> 예. 그러니까 저희 판단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 수업 경제 파트 부분이 사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1부 05:21:28–05:21:33] >> 제가 지명에서 저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1부 05:21:31–05:21:49] >> 아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을 마련한게 연합회 쪽에서는 보통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수협 경제 쪽에서는이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 부분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법 해석상으로도 [1부 05:21:46–05:21:55] >> 나른김 사업 협회 배라는게 아니라 그의 문제 제기를 저희 의원실에 따져보니 충분히 [1부 05:21:54–05:21:56] >> 예 [1부 05:21:55–05:21:59] >>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지지를 드리는 것 [1부 05:21:57–05:22:01] >> 예 두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1부 05:21:59–05:22:09] >> 아 아닙니다. 예 그 말씀 제 죄송합니다.네 장관님 뭐 그 정도 답변하시고 추후에 선면으로 이렇게 [1부 05:22:07–05:22:13] >> 예 그 제가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건 난립니다. 예. 예. 다시. [1부 05:22:10–05:22:19] >> 네. 강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2:16–05:22:30] >> 네. 예, 문금주입니다. 김산업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장관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고의 수출 효자 종목이잖아요. [1부 05:22:28–05:22:49] >> 네, 그렇습니다. 에간에 수공업 형태로 시작을 해서 우리 어민들의 피아 담으로 지난해 1조 5,억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거향을 했고 또 전체 수산 식품 수출액 중 어 34%를 체제해서 어 수출 1 품목을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1부 05:22:48–05:23:37] >> 네. 어 나름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2020년에 김산업 지름법 등을 재정을 해서 김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리 해수부 정말 좀 관심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이 마른김 산업은 어 양쪽으로 엄청 성장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문제 또 용수 위생 문제가 어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마은금 마른 김가공장은 전남에 집중이 되 있고 생산이랄지 어 생어 생산량 전남에 집중되 있는 건 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23:33–05:24:21] >> 네. 근데 지금 마은 김건조 과공장은 24시간 3교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인 근로자 허용인원은 최대 아홉 명 정도 몇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노무 관리 부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로 시간이랄할지 대체인 확보 어 임금 분쟁 또 산업 재액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이 현장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제때 공급이 되어야 되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24:20–05:25:06] >> 네. 근데 이제 해수부는 그런 노력들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제가 오늘 업무 업무보고를 보면 12페이지에에 해양수산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치매 적발시 송출 수립 업체 태출 배정인원 축소 및 어선 양식장 염전 면허 취소 등 제재 강화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이게 딱 두 줄. 단속. 물론 이거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거 이전에 단속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제때 적시에 공급해서 제대로 된 업쟁책이 이루어졌는지 생산이 됐는지이 부분에 더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1부 05:25:05–05:25:52] >>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요요 발표한 제 7차 어인 의견 조사에서도 보면 정부의 인력난 해소대책 필요성을 70.8%가 8%가 원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이 개별 업체에만 유생 용수 문제 해결을 맡기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좀 어 많이 집정이 돼 있으니 전남에이 부분에 대한 어 산업 기반 시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지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합니다. 이게 관련해서 저는이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심 있게 지원하시겠습니까? [1부 05:25:49–05:25:5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그 [1부 05:25:52–05:26:00] >> 그리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고요. 이양 얘기 나온 김에 [1부 05:25:57–05:26:44] >> 친환경 김생산 관련해서 제가 8월 말인가 상임 때 장관님께 우리 장응의 친환경 무상김 관련해서 좀 그 환경 집 친환경 집불급 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양식 면적에서 판매실적으로 변경된 거. 액수도 준 거. 이게 과연 친환경 음. 생산에 대한 해수부의 의지냐? 근데 개선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약속까지 하셨는데 그뒤로 챙겨봤더니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친환경 무상금을 생산을 하니 거기가 이제 등량만 이론인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낙지도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세조결할지 꼬막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부 05:26:42–05:27:16] 이렇게 여러분들이 천환경 뒷불금을 임의대로 변경을 해 버리니까 이분들이 천환경 생산하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들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좀 지난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겠습니다. 다시검부터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다 한꺼번에 답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1부 05:27:11–05:27:59] >> 어 양식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기후기는 상시적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고수원피해도 지금 82.4%를 %를 차지할 정도로 정리화 되고 있는데 가입률을 보면 41.5%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해수부은 양식보험 과입률이 저주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양식 그 순범료 50% 정렬 지원하는 등 양식업 경영 규모를 고려한 법험료 지원가 미흡하다는 것. 또 소규모 양식 어가에 대한 정의가 어려워서 소규모 어가를 대상하러 하는 보험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1부 05:27:57–05:28:40] 이렇게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분석만 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도 좀 해 주셔야지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되게 응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련해 가지고 어 또 문제가 뭐냐면이 너무 길어요. 보험 어 산정을 하고 피해보 저기 피해 규모를 산정을 하고 보상까지 이루어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들도 농민한테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관련해서 현장에서 한번 인터뷰를 좀 떠왔는데 나오는 건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들도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나옵니까? 에서는 [1부 05:28:37–05:28:47] >> 그 고수이나 조수해서 데미지를 있고 다른 춘이나 질병으로 해서 많이 회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관리자 서울로 돼버리면 [1부 05:28:47–05:28:49] >> 아 [1부 05:28:47–05:28:57] >> 특약으로 들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제보면 들었을 때는 10%의 자부당을 받지만 [1부 05:28:53–05:29:01] >> 저 중단하고 다시 저 [1부 05:28:57–05:29:04] >> 예 다시 잘 그 살펴봐 주세요. 징하구만 [1부 05:29:08–05:29:15] >> 아니 안 쓰려했는데 옆에서 우리 문대리모님 자꾸 유도심물하는 거 [1부 05:29:12–05:29:39] >> 나옵니까 다른 양식물에 대해서는 그 고소이나 조선에서 다른 충이나 병원으로 해서 많이 회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관리자 서울로 돼 버리면 어음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특약으로 들어야 되는데 일반 우리가 제법 들었을 때는 10%의 자부담을 받지만 그 특이약을 넣었을 때는 20%의 자부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도 부담을 받고 가을 안 넣는 겁니다. [1부 05:29:37–05:30:20] >> 올해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자기부담 특약을 넣어서 면제를 했었거든요. 본인부담당은 전혀 없었어요. 인데 올해부터는 보험가액게 1%를 정하고 있고요. 과거 3년 이내 아홉번 이상의 사고 나을 때 1%를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고 발생 금액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착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령 그 어장 관리선에 가액이 10억이라 하면 사고 났을 때 1천만 원을 자기부담으로 공제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어업인들이이 부분이고 네.이 이 정도만 들어도 다 하실 것 같고요. 장관님, 어찌 됐든이 그 재보험에 대한 문제점들은 알고 계실테니까 관련해서 [1부 05:30:22–05:30:37] 아까 저 천환경 무상 관련한 천환경 18불 문제는 공감 전까지 자료를 좀 대체 마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부 05:30:37–05:30:39] >> 따루고 [1부 05:30:38–05:30:41] >> 없으십니까? [1부 05:30:39–05:31:20] >> 아 예.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외국인 고용에 대해서는 어 28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무부랑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마른게 채적과 단지 관련해 가지고는 연말까지 연구 영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 방향을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금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수산물 인정 직불제 관련해 가지고 면적이냐 아니면 판매 금약이냐 하는 부분들이 계속 지금 실무자들도 지금 의견이 약간 나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 드리고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시는 [1부 05:31:19–05:31:22] >> 분 저 보내주 [1부 05:31:20–05:31:23] >>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1:22–05:31:46] >> 예 같이 좀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의원님 주신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개선을 하고 새로운 상품도 마련하고 또 어인들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다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1:43–05:31:53] >> 네. 문금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리 위원님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5:31:50–05:31:56] >> 네. 장관님. 그 7월 16일 날 어 대통령께 업무보 보고가 있었죠? [1부 05:31:56–05:31:58] >> 예. [1부 05:31:56–05:32:03] >> 어 대체불과 대한민국을 주제로 업무보를 했고 여덟 개 중점 사업을 보고를 하셨죠. [1부 05:32:02–05:32:05] >> 네. [1부 05:32:03–05:32:13] >> 그중에네 번째가 조금 전 존경하는 주철 의원께서 지의하신 공영제와 관련한 내용이죠. [1부 05:32:09–05:32:58] >> 예. 저도 이걸 살펴봤는데요. 어 사실 대체불가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 구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는 추자 향로 노선을 놓고 봤을 때 참 이제 어 섬한 주민들의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것에 대한 상응한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내용은 전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추자와 관련해서 산타모니카우 저기 좀 조용 좀 시켜 주시 막아 주시고요. 그 산타모니카호가 12월 31일 기준 [1부 05:32:55–05:33:08] 조행 좀 해 주황 중단을 통보한 거 알고 있죠? 예. [1부 05:33:05–05:33:16] >> 네. 그럼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투자 도민들의 투자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5:33:13–05:33:20] >> 일단 저희가 그 필요하다면 그 선박을 바로 투입을 했어라도 이 [1부 05:33:17–05:33:27] >> 자 바로 투입하겠다는 건 대체 선박에 대한 지정을 한 거 아닙니까? 대체 선박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1부 05:33:25–05:33:29] >> 대체 선박이 뭐죠? [1부 05:33:27–05:33:32] >> 지금 그 선명이나 이런 건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1부 05:33:30–05:33:32] >> 아 퀸 매리어거든요. [1부 05:33:32–05:33:34] >> 예. [1부 05:33:32–05:33:46] >> 이게 대체 선박으로 가능합니까? 대체 불가합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 업무보고에 나온 대체 선박이 대체 불가한 거예요. [1부 05:33:43–05:34:33] >> 3,300통급까지가 최고 이제 규모의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데 이거는 15,000 통급이에요. 이렇게 허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송림 블로 오션과 관련해서 대처 선박은 산타모니카우입니다. 산타모니카우는 12월 30일부터 중단하겠다는 배거든요. 둘 다 대체가 불가능한 선박을 대체 불가 업무 보고에서 대체 선박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면 지원 사업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유 질환 이후로 기향 질환 이후로 이게 그 시도관에 연결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기향 섬주민 입장에서 [1부 05:34:30–05:34:41] 기향지가 뭐가 저기 필요하고 섬에서 출발하는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들이 이동권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34:40–05:34:44]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1부 05:34:42–05:35:27] >> 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원법 15조에 보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국가 보조 항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확로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 하나만 가지고 보조항을 지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민간이 민간이 몇 달 전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확로운을 중단하겠다라고 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대책이라고는 대체 선박을 지정했다는 것인데 그 대체 선박은 대체가 불가능한 선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 한번 더 [1부 05:35:25–05:36:10] >> 한 번 더가 아니고 이거는 그래서 법상 운영 지침상 중단이 예정되는 확로에 대해서 장관이 국가 보조 확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운행 지침도 돼 있고요. 응. 내항 회원에 관한 업무 지침 제 10조 1항에 사업자 폐업등으로 항로 두절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 빠른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 투자 지역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심난에 있습니다. 산타모니카우가 작년 10월부터 5월 3월까지 운항 중단돼서 4개월간 이동권이 보장 못 받았죠. 이제 N제가 투입됐지만 3일에 한 번씩 휘었죠. [1부 05:36:11–05:36:46] 몇 번 얘기해도 안 고쳐져요. 법상 문제 있는가? 문제 전혀 없습니다. 장관이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업자 폐협동으로 확률 확로 두 절이 예상되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물론 도지사회 권한 그니까 사무 이항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시도관을 연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혀 그것도 해당해 상황이 없거든요. 응. 그런데 해수부은 손을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36:44–05:36:55] >>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저도 이동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기 때문에 [1부 05:36:53–05:37:32]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 투자 지역 주민이 1일 1일 생활 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항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대체선과 관련해서 선박 재원과 항만의 컨디션을 좀 따져보고 현실 가능한 요런 대안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자로의 국가 보조로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즉시 발 저기 그 어 착수하십하십시오. 그래서 어 이번 이제 29개 항로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다음 추가는 언제 됩니까? 예, 다시 말씀 주시겠습니다. [1부 05:37:29–05:37:37] >> 29개의 항로를 이제 저기 공공기관 유탁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5:37:34–05:37:39] >> 예. 추가 지정은 언제 하죠? [1부 05:37:37–05:37:43] >>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1부 05:37:40–05:37:45] >> 그러니까 공영학로 확대 운영에 관한 [1부 05:37:43–05:37:48] >> 요건이 충격되는 대로 계속 하나 [1부 05:37:45–05:37:51] >> 요건이가 바로 되죠. 그거 바로 해서 종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37:50–05:37:5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7:51–05:38:39] >> 그리고 어 공영학로 안정화 지원 네.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도가 이제 그 어 산정하는 적 그 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60억 가까이 지금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운항 손실만 한 43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산정 방식이 해수부의 방식과 업자들이 주장하는 방식이 틀려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게 산타보니카오를 부득이 몇 달간 대체 선박이 구해질 때까지 몇 달간이라도 유지해야 된다는 거라면 거의 맞는 적자 보상도 필요한 [1부 05:38:37–05:38:42] 것입니다. 이걸 현실적인 내용들을 한번 좀 간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38:40–05:38:45] >> 예. [1부 05:38:42–05:38:47] >> 그리고 대체 가능한 선박을 대체 선박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1부 05:38:47–05:38:49] >> 예. [1부 05:38:47–05:38:49] >>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38:49–05:38:5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8:49–05:39:14] >> 네. 네. 다만 선박이 아마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산타모니카우가 추락 못 하게 되니까 고장나니까 엔젤로 3300 28쪽으로 선을 대체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수당을 못 했던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민심이 흥용합니다. [1부 05:39:12–05:39:1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9:20–05:39:28] >> 문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5:39:25–05:40:09] >> 네. 경기 포천시가군 김용태입니다. 아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번 지리는 그 우리 항만의 중국산 어 부품을 장비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피지컬 AI의 항만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국가 대를 모으겠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인천 신앙의 크레인을 비롯한 핵심 하역 장비 아은 한대가 모두 중국산으로 계약됐습니다. P비T 좀 띄어 주십시오. 지난 4월 장관님. 중국산 장비가 우려가 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난 뒤에 우리 해수부은 무엇을 했을까요? [1부 05:40:07–05:40:12] >> 한마디 더 질문 주시겠습니까? [1부 05:40:09–05:40:20] >> 지난 4월에이 같은 우려에 대한 언론보도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해수부가 취한 어떤 액션이 있나요? [1부 05:40:16–05:41:06] >> 예. 저희가 가능하면 국내산을 그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내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가점을 주었습니다. 근데도 지금 인천 신앙의 안 한 데는 중국산 장비를 쓰는데요. 반면에 부산 신앙 7부두 다음 PPT 띄워 주세요. 7부두는 항만사가 직접 예산을 들여서 크레인을 샀는데요. 그레인은 전부 국산입니다. 중국산이 한 대도 없습니다. 반면 민간운영사가 장비를 직접산 인천 같은 경우 아은 한대가 전량이 중국산이고요. 전국으로 봐도 민간운영사가 산 장비는 59%가 공사가 산 장비는 16%가 중국산입니다. 국가 관문의 보안까지 민간 가격 경쟁에만 맡겨 놓고 있는 거 아닐까요? 장관님 [1부 05:41:03–05:41:19] >> 제가이 그때 보고를 듣기로는 계속 유찰이 되면서이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수위 계약 비슷하게 마지막 남은 그 운영사 후보에게 가다 보니 중국산으로 들어가는 거이 [1부 05:41:16–05:41:38] >> 아무리 가격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 항만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국산을 써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PPT 띄어 주십시오. 그 2024년 미국 의회가 중국산 크레인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통신 모뎀을 찾아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1부 05:41:36–05:41:40] >>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1부 05:41:38–05:41:52] >> 지금 전국 컨테이너 부도에서 돌아가는 중국상 크레인이 528대로 알고 있습니다.이 중 제조사가 원격으로 접촉 접속할 수 있는 장비가 몇 대인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1부 05:41:50–05:41:54] >> 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요. [1부 05:41:52–05:42:12] >> 그렇죠. [콧방귀] 저희가 해수부하고 공사보드 관련 데이터를 지의했었는데요.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정부도 공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참여한 박스 실리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장관님 박스 실리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부분이 [1부 05:42:11–05:43:02] >> 그게 미국 중심으로 AI 공급망이라든지 장비 물류까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으로 묵자는 구상항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국가 핵심 인프라 이러한 스마트 항만에 중국산 장비를 쓰면서 제조사가 원격 접소 여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이러한 현실과 박스 실리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방향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해수부가 테스트배드 AI 기술을 다른 항만에도 업그레이드 확산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원격 접송이 가능한지 뭐 가능하지 않은지 누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장비 위해 피지컬 AI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1부 05:42:59–05:43:06]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43:04–05:43:22] >> 예. 먼저 인천 1- 2단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비 자체가 중국산으로 됐지만 저희도 똑같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우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감리를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통제를 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1부 05:43:20–05:43:30] >> 어떻게 통제할까요? 일단 제작할 때 저런 통신 모뎀이 붙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는 부분이 한 가지 [1부 05:43:27–05:43:34] >> 정작 제조사가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까? [1부 05:43:32–05:43:41] >> 저희가 터미널 오퍼레이 시스템이래 터스라고 또 다시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국산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5:43:39–05:44:04] >> 그런데요. 잠시만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어 주십시오. 4월 보도 이후 해수부가 인천 항만공사하고 민간 운영사하고 주고받은 보안 공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해수부 답변은 장관이 말씀하고 다르게 장비 들어올 때 협의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미 계약 다 끝나고 장비 들어왔온 뒤에 무엇을 협의해서 바꿀 수 있겠습니까? [1부 05:44:03–05:44:06] >> 음. [1부 05:44:04–05:44:15] >> 제수부는 작년 3월에 항만공사의 중국산 12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마 그때는 장관이 아니셨을 텐데요. [1부 05:44:13–05:45:00] >> 중국산 드론 12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나 점검 미용 전문 점검 기관 부제로 점검은 점검은 제한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은요. 어 점검 대신에 드론 사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론은 안 쓰면 그만인데요. 크레이는 멈출 수도 없습니다. 장관님 드론 한 대검할 기간도 없는데이 크레인이라든지 AGV 아은 한 대는 무엇으로 점검하시겠습니까? 미국하고 이유는 민간의 운영자에게 보안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이 샀으니까 강제할 수 없다라는게 현실인데요. 아직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반입에 보암 검증하실 겁니까? 그렇게 [1부 05:44:59–05:45:03] 하겠습니다. [1부 05:45:00–05:45:16] >> 업계에서는 중국의 저가와 물량 공세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항만 보완은 국가 보완 사항입니다. 그렇죠,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1부 05:45:14–05:45:51] >> 그 비용을 민간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사서 공공이 직접 사서 빌려주거나 보안을 갖춘 장비는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스마트 항만 보완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표준을 가장 잘 구현하는 K포트 패키지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힘만을 어렵다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관련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함께 핵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의 생산 분업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1부 05:45:49–05:45:5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5:51–05:45:57] >> 알겠습니다. 제 지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북지 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1부 05:45:56–05:46:01] >>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1부 05:46:01–05:46:04] >> 예. [1부 05:46:02–05:46:19] >>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 발언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제가 그 극지 연구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좀 국회가 국지연구소 과학자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46:17–05:47:06] >> 제가 특별히 권의를 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바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달라 가는데 우주선으로 가면 72시간이 걸립니다. 네. 가는데 열흘이 걸리고 혹시 중간에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주가 될 수 없는 곳이 남북국입니다. 지금 그 북극 항로도 어저께 배가 돌아왔지만 사실 17년 전에 어 과학이 먼저 걸어간 길에 국가의 국익이 실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극지과학의 문제가 속성 재배가 안 됩니다. 인내자본이 필요하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그래도 그 성과물은 정부의 정책 선택지를 넓히고 그 일부는 국가 [1부 05:47:03–05:47:46]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데 쓰일 수 있는 연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뭐 완벽하지 못했고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국민적인 성원을 단 한 번도 뭐 거져다거나 당연하게 생각한 적은 없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귀하게 돌려 드려야 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제 연구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탁 하나 드릴 수 있다면 요번 설날에 남국에에서 일하는 월동대원이나 하의 연구대 대원들에게 위원님들 메시지를 한 줄씩 받을 수 있으면 제가 그걸 카드로 만들어서 보내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47:48–05:48:36] >>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산정책 실장님. 예, 우리 수산정책 실장님은 제가 이번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어, 어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눠 보니까 현장은 직접 많이 방문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오전에 지의했던 뭐 자망에 대한 문제 그다음 학기에 대한 문제 이게 사실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비유 이야기하자. 그러면 90년대 중국산 저가 임금에 따라서 방지 공장 없어지듯이 우리의 공장이 날 수 있는 바다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가 분쟁 분쟁이 소지가 남지 않도록 우리 저 정책 [1부 05:48:34–05:49:18] 실장님이나 장관님께서 조절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자망이 잘못됐다 아니면 채악기가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낚시로 채낚기를 하니까 그물 넣서 다 잡아가 버리고 이렇 되기면은 서로서로가이 생존에 대한 대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다시 한번 당보드리겠습니다. 자, 장관님. 어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이 북극 항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 저는이 해운 항만 물리 업체에 제가 16년을 근무했습니다.이 북극 항에 대한 것은 90년 중반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2010년도에 13년에서 16년까지 다섯 차례이 부분이 검토됐죠. 근데 보류됐죠. 왜 보려되는지 아시죠?네 네 가지 이유입니다. 기상학과 그에 대한 군한 [1부 05:49:16–05:49:52] 체계에 대한 문제, 물동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외교적인 러시아의 이니시티버, 통에다 니시티브의 문제 등등입니다.이네 가지 문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이 문제가 왜 중요냐면은 북극 항로가 만병 통치학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요. 많은지 자체들이 여기에 몰입하고 있고 여기 되면은 경제적 효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2,700 정도 T 실고 있는 그 펜스타죠. 그 실을 수 있는 규모가 그렇죠. 근데 가기는 939티 실고 같죠? [1부 05:49:52–05:49:54] >> 예. [1부 05:49:52–05:49:58] >> 그죠. 올 때는 1700 T 실 것 같습니다.이 [1부 05:49:55–05:49:59] >> 빈 컨테이너죠? 공 컨테이너입니다. [1부 05:49:58–05:50:01] >> 공테너이죠. [1부 05:49:59–05:50:48] >> 그렇죠. 이 물통의 문제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이게 왜냐 그러면요 이게 고액 세요도 있고 여기에 특수 보험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운항 비양부터 하나씩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이게 7월 달에서 9월 달 하적의이 비용이 북극 동로를 북동확를 이용하게 되면 약 300만 달러 소야 되죠. 이게 한 40억 정도입니다. 근데 수혜자를 통하게 되면 382만 달러죠. 그죠? 근데 여기에 북동로 즉 북극 확로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험료 세빙선 돈 들어갑니다. 세빙선 같은게 69만 5천달러 그죠? 여기에 특수 보험료 89만 달러인가요?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하적 [1부 05:50:46–05:51:33] 같은 경우는 300만 달러로 감할 수 있지만 동적 같은 경우에는 383만 달러 올라갑니다. 이게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재일 받고 운행 못 해요. 동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웨지 운화 하는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통 어 컨테이너 운사들은 15,000 T급 초대용 선사들입니다. 맞죠? 왜냐 왜 그러냐면 그 운송 다가 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경제 타선이 안 맞아요. 그런데 2,000급이 북동으로 하게 되게 되면은 세빙선 필요하죠. 수십 났죠. 못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천급이 가는 겁니다. 3,000면 중소역입니다. 중소형가 가지고 이게 상업적 전기 노선으로서 경제적 타산이 있겠습니까? [1부 05:51:31–05:52:15]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유행처럼 이게 번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모 부서에서는 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불법 보면 물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고 타당성 있게 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그렇게 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안전하고 환경 문제 있습니다. 이게 북동로 53%가 이번에 10억운행 선박이 경류한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러시아 베타 경제 수역이에요.이 이 전부 다 러시아 세빙성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빙선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세빙 선단이 에스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국제 현화 사고 발생돼 갖고 송금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외교적인 문제 [1부 05:52:12–05:52:59] 발생되고 통상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는지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은 온난나 때문에 얼음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환경 문제가 대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MSC라든가 합평이라든가 머스크사 이거 유럽의 최대 선사들이죠.이 이 선사들은 북한을 안 한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이게 상업적 효과가 그게 반복 안 되는 상황이고 환경 문제까지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왜 굳이 이게 나오려고 우리가 북극한 개척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붐처럼 이렇게 나오는지 나는 그게 사실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빙스 문제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36척입니다. 아네 책입니다. 여섯 척입니다. 러시아는 [1부 05:52:57–05:53:11] 36척인가? 그렇죠. 러시아의 세빙성 능력이 어느 정도지 아십니까? 3m입니다. 3m. 우리나라에 장관된 세빙선 있습니까? [1부 05:53:08–05:53:13] >> 세빙선. 아, 세빙선은 있습니다. [1부 05:53:11–05:53:15] >> 그게 세빙선 아닙니다. 장관님 확인해 보세요. [1부 05:53:13–05:54:01] >> 등급이 달라서 그렇지. 2009년도에 아라운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 당시 저도 잘합니다. 세빙 능력이 40cm입니다. 40cm. 이걸 어떻게 세빙선에 이야기합니다. 1도 못 들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북극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경제적인 타산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북극 항로 개발 될지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젠데 북궁로 하게 되면 컨테이너 운반선이 단일 항로는 못 갑니다. 왜 못 간지 아십니까? 다닐 항로 경제 타살이 안 맞아요. 화물을 선정할 때 기착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왜 수회전으로 가겠습니까? 가다가 중국에 늘려서 환적해야 되고 [1부 05:53:59–05:54:11] 싱가포에 늘려서 환적해야 되고 환적 물량이 확보가 돼야 이게 경제적 타사이 맞는 겁니다. 지금 폭동로 같은 경우에 환적 확로 기착 있습니까? 없죠. [1부 05:54:11–05:54:14] >> 예. [1부 05:54:11–05:54:58] >> 기차항 확로가 없는데 상업적으로 이게 된다. 어떻게 장담하실래요?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이유를 추구하는데입니다. 이익이 되지면 안 가요. 제가 해운 물류업계에 16년을 근무했습니다. 돈 됐으면 벌써갔죠. 안 그렇겠습니까?이 일일이 따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환적 허하고 구상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님. 그래서이 북동로에 대한 북극 항로가 이게 만병 통찰처럼 이거 개발하고 이거 환적 이거 유치하게 되면은 큰 경적의 효과가 있는 양하시는데 이거 큰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도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한네 가지 정도는 [1부 05:54:56–05:55:04] >> 계생 될 수 있을지 확인을 하시고 해셔야 된다. 이런 [1부 05:55:02–05:55:08] >> 위원장님 짧게 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5:55:05–05:55:49] >> 네. 그 주적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첫 번째 공컨테이너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해우 물료 쪽에도 계속 계셨겠지만 공컨테이너를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이 부분은 수송에서 있어서 수출 업체나 선사이 꼭 필요한 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의 경제 부분은 지금은 3,000를 하지만 이제 지금 10년이 지나면 4, 5개월, 15년이 지나면 6개월 이상 운항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요. 8,T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따질 때 단순히 지금 3,000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돼서 [1부 05:55:47–05:56:03] 저희가 지금 15 문항을 하는 이유도 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진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고 또 위험도에 대해서도 계속 5년 동안 체크를 하는 부분이라 하시니까 [1부 05:56:00–05:56:10] >> 아 예 그 만명 통치학처럼 해야 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뢰하고 있고 절대 [1부 05:56:06–05:56:33] >> 이거 유찰하고 날리해요. 예. 충분히 다만 이제 북로 시대가 올 경우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좀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안 다니는 배가 안 다니겠다는 선사들이 있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던 부분들이 같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56:31–05:56:39] >> 네. 이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6:36–05:57:27] >> 네. 예. 수고하십니다. 그 지역의 어민들로부터 받은이 정책 사항이나 제보된 민원들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낚시 관련해서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낚시 인구가 72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등산과 함께 정말 명실상부한 국민 내저가 됐는데이 관리와 관련해서는 참 저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매년 안전 사고 그에 따른 임명 피해가 뭐 어쨌든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사고 원인도 보면 대부분이 정비 분량 또 그 저 낚시 배 운항 부주의 관리 소울 이렇게 해서 어 [1부 05:57:23–05:58:13] 주위 의무 소로 인한 인재더라고요. 어 아 이에 대해서 이제 뭐 대책이 있겠죠. 당연히 대책을 확인을 해 보니까 [한숨] 한국 어촌 어항 공단에서 낚시 교육을 하대요. 예. 근데 낚시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720만이라는데 1년에 교육이 가능한 인원이 360명이랍니다. 그리고 금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10월까지 130명. 응. 저이 [콧방귀] 실질적으로 뭐 저 실효성 있는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이 정도 가지고는. 그런데 낚시와 함께에 국민 내제로 [1부 05:58:11–05:58:48]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등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등산. 그러니까 등산은 저도 깜짝 놀랬는데 살림청 산하의 속초와 밀량 두 곳에 국립 등산학교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서 연간 13,000명씩 교육을 한답니다. 실습 체험형 이런 교육을 이런 사례를 [콧방귀] 좀 참고를 해서 어 해양 수산부도 국립 해양 낚시학교 설립을 한번 검토로 해 봐라. 이런 제안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볼 만하지 않나요? [1부 05:58:47–05:58:53] >> 예. 검토할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58:49–05:59:39] >> 꼭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인 인력 인력 주고 시설이 지금 아마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지금까지 14개소를 이제 그 지원을 해서 현재 운영 운행 중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특이하더라고요. 14개소를 했는데에 강원도 11개고 경북에 둘 전남에 하나 뭐 경남 이런 경남이나 전북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그 사업 지침이이 신축만 가능하답니다. 신축만 그래서 [1부 05:59:36–05:59:55] 어 지금 저이 전국 여러 곳에서 어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유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5:59:54–05:59:5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9:55–05:59:59] >> 네. [1부 05:59:57–06:00:03] >> 그다음에 그 민물장어 지금 뭐 저 산지 가격이 아주 형편 없는지 아시죠? [1부 06:00:02–06:00:06]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00:03–06:00:51] >> 예. 아주 심각할 정도인데이 생산비가 21,000원 정도 된다는데 실제 지금 산지 가격이 그 저이 양만장에서 추화하는 가격이 15,000원 내입니다. 그러니까 저이 생산비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걸 보면서 저 어민들의 근의가 저는 굉장히 신뢰성 아 저저 타당성이 있는 근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산물 관측 제도처럼 수산물 양식도 관측과 수급 조절 제도를 사전 수급 제절 조절을 좀 이저 도입을 해서 양만처럼 이렇게 이제 그 생산량에 따라서 가격 등락이 [1부 06:00:48–06:00:59] 아주 심한 품목들 이런 품목이 에 대해서는 사전 수급 조절 기능을 좀 발휘를 해라. 이런 요청을 해 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1부 06:00:57–06:01:05] >> 이제 과다 입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01:02–06:01:07] >> 예. 꼭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1:06–06:01:33] >> 네. 그리고 천일령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저이 현안 질문 때 지리 때 우리 장관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이 정부의 가격지지 의지가 표명이 되고 나서 어이 산지 가격이 한 4,000원 포대당 4,000원 정도 하다가 최근에 저 만 원까지 회복이 됐더라고요. [1부 06:01:31–06:02:00] >> 대단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만 원도 생산비에 지금 미달한다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생산비를 상의할 수 있는 수준에 가격 지지를 해 나가겠다는 추가 의지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근위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지금 비축 그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잘 모르는데 일단 최대한 쓰려고 예산을 좀 파악을 해서 예예 [1부 06:01:58–06:02:02] >> 가능하다면 [1부 06:02:00–06:02:50] >> 생산비를 상위하는 가격 지지에 정부가 나서겠다. 그런 저 의지만 밝혀 주셔도 시장 가격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 지역구 영광의 이제 전통 버리비 뭐 유명한데 어, 실제 지금 이제 원래 버리비는 참조기 가공품이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음식점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보리비는 부세 굴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국산 양식 부세 가공품으로 이제 대치가 돼서 팔리고 있는데 어이 해수비부비에서 수상 가공업 통계 조사를 할 때 그 가공품에 대해서는 부세하고 참조기 [1부 06:02:47–06:02:55]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02:51–06:03:20] >> 이걸 전부 염품 가로열고 조기류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조기와 부세가 실제 보리비로 만들어질 때는 전혀 뭐 아무런 차별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싼 부에 이용하죠. 그래서 명확히 그 메뉴판에 설치를 할 수 저저 명기를 할 수 있도록 뭐 부세인지 참인지 명기할 수 있도록 시각치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1부 06:03:19–06:03:21] >> 예. [1부 06:03:20–06:03:23] >> 가능하겠습니까? [1부 06:03:21–06:03:26] >> 예. 그 담당자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부 06:03:25–06:03:28] >> 아,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3:28–06:03:32] >> 예. [1부 06:03:28–06:04:02] >> 예. 뭐 저 연근의 그 애국인 선언 이탈 문제 관련해서 보니까 국내 민간하고 또 이런 송업체 담합이 굉장히 심심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그지도 단속을 해서 다도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어 현지 손출 국내 송의 업체에 지도 감독을 좀 강화를 해주시 [1부 06:04:01–06:04:06] >> 그렇게 하겠습니다.지도 [1부 06:04:02–06:04:10] >> 감독 계획을 좀 고해서 단네 [1부 06:04:06–06:04:1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04:22–06:04:27] >> 다 하셨어요? [1부 06:04:24–06:04:34] >> 예. 이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건 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04:30–06:04:44] >> 예. 장가님 항만공사 통합 관련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만공사 통합 그 자체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항만 경쟁력을 키우는게 목표입니까? [1부 06:04:43–06:04:45] >> 목표가 뭐죠? [1부 06:04:44–06:04:47] >> 예. 후자가 목표입니다. [1부 06:04:45–06:05:03] >> 후자가 목표죠. 그러면 통합을 했을 경우와 그리고 항권을 했을 때 어떤게 더 경쟁력 강화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해수부나 정부 차원에서 단 한 번도 용력과 검정을 해 본 적이 없죠. 이번 과정에서 [1부 06:05:02–06:05:30] >> 그니까 이번 과정에서는 전혀 없는 거잖아. 2011년도에 이미 한번 했지만 이미 다른 의원도 지적했듯이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 PPT도 한 페이지 바로 넘겨 주시죠. 지금 그네 개의 항공사는 서로 다른 발전 경로, 성장 경로를 갖추면 그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되 왔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1부 06:05:28–06:06:08] >> 부산은 컨테이너 환적 허부항으로서 인천은 수도권과 대충국 관문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울산은 에너지 액체 화물 여수 광량은 철강 석유화학 산업으로서 같은 항만이라는 업종은 같지만 기능은 각각 다르게 발전돼 왔습니다.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독자적인 산업 배우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 혹은 도시와의 관계성 속에서 도시 계획 속에서 포진되어 왔었습니다. 이거 오히려 독자성을 더 강조하는게 더 경쟁력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6:06:05–06:06:54] >> 예. 그래서 저게 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스포츠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 국가 대표의 축구 선수 그리고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야구 선수 이건 각각의 국기 종목입니다. 근데 각각의 선수들을 한꺼번에 그냥 한 그 팀 안에 섞어서 국가 대표로 뛰게 만들 수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행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도 납득이 가능하지 않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항공사 통합으로 인해 인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각각의 독립 법인에 있을 때는 계약 소송 투자임 관련해서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통합 [1부 06:06:51–06:07:40] 함관공사가 발족하고 지사가 되게 되면 그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에 따라서 자본 조달을 할 때는 각각의 항만공사가 항만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사가 되면 이게 불가능하죠.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의사 결정과 관련해서도 각각의 항만 위원회가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불가능하고 지사가 되게 되면 의사 결정의 과정에 한 층이 더 새롭게 생기니다. 그러면 의사 결정이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항만 위원회가 기존에 있을 때는 그나마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만 지역 몫이 있으니까 이게 사라지게 되면 지역의 목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1부 06:07:37–06:07:44] 사라지게 되는 문제를 전문가들 업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이 목소리는 들어보셨죠? [1부 06:07:44–06:07:46] >> 예. [1부 06:07:44–06:08:32] >>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보시죠. 자, 세계적인 항만의 추세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철저하게 시대적 흐름과 그리고 세계 항만의 조류에 철저하게 역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전 세계에 그래도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유럽이나 미주나 아시아에 있는 항만들을 보면 일단 지배 구조, 지붕 구조를 보면 각각의 준화, 그러니까 지자체가 되겠죠. 그리고 어 중앙정보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지역의 권한들이 지분이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다 페이지 한번 봅시죠. 지금 4대 항만구사 공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재경부 해수부 해진공 산업은행 [1부 06:08:30–06:09:19] 수출은행과 같은 중앙 기간이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항만이 발달하는 과정에 그나마 우리가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왔지만 큰 내용적인 문제는 지역 지자체들이 관여할 수 있는 지배 구조가 형성이 안 되었다라는게 문제예요. 오히려. 근데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적 방안이 아니고 중앙 집중하라는 역행하는 방향, 전 세계적인 항과 관련돼서 역행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이 되어 가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세계 항만공사의 어떤 각각의 항만공사가 사업의 방향과 또 협력 [1부 06:09:16–06:09:39] 사안들을 결정할 때 필요한 의사 결정 구조에 지역의 몫이 얼마나 인사건에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이 또 아까 말하 여섯 개의 해외 시장에 보면 해외 어 항공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주지사 지방 정부가 혹은 또 거기에 있는 이사회 등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부 06:09:37–06:09:40] >> 맞죠? 이거는 알고 계시죠? 장관님. [1부 06:09:39–06:09:47] >> 예.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우리는 각각의 항만 공사의 항만 위원회가 있죠. 그죠? [1부 06:09:47–06:09:49] >> 예. [1부 06:09:47–06:10:03] >>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 7인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추천권을 7일곱명 중에서 4대 3으로 3입니다. 그것도 임명권이 아니고 추첨권이죠. 결국 최종 임명은 해수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6:10:03–06:10:04] >> 맞죠? [1부 06:10:03–06:10:06]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0:04–06:10:53] >> 자, 이것만 보더라도 중앙 집중화돼 있는 근력 구조였는데 여기서 또 통합을 하게 되면 이마주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과 항만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냐? 정부 안대로 가고 있는 거.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그 항만공사 아까도 제가 첫 질문이 경쟁력 강화라고 봤을 때 개혁은 개혁의 방향은 통합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 분건과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게 제가 요청하는 것이고 오늘 국정 감사하기 전에 바깥에 있는 항만업계 노조 시민 사회가 전체가 요구합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시죠. [1부 06:10:51–06:11:38] 그 여기 제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회도 어 대부분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항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국회원들 여야 가리지 않고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경우도 반대예요. 그리고 항만 어깨 반대, 노조 반대, 시민사회 반대. 심지어는 제가이 상임이 오고 난 다음에 뭐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항공사 사장 인사하러 왔을 때 반대하고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찬성합니까? 왜 이걸 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결론만 내겠습니다. 통합을 목표로 하지 말고 경쟁력 강화에다가 목표로 두고 첫 번째 물리적 통합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해달라. 두 번째 [1부 06:11:37–06:12:01] 용성의 [목을 가다듬음] 제도적으로 공공사법을 바꾸어 달라. 두 번째 지역의 지분 참을 철저하게 보상해 달라.네 네 번째 사무 허제가 이미 강광공사법에 있는데 이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부 06:11:57–06:12:03] >> 예 위원장님 짧게 답변을 [1부 06:12:01–06:12:07] >> 아 그냥 하세요. [웃음] [1부 06:12:04–06:12:52] >> 그 예 의원님 저기 의료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하을 만들 때 첫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드신 대로 축구 배고 야구를 다 축구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축구 배고 야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가능하면 KPA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통합대에서 지사화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 방안을 만들면서 그런 우려들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분 구조 이런 문제들은 이제 통합 과정에서 주주총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통합된 여러 가지 학들을 보여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1부 06:12:49–06:13:24] 2019년도에 보면 중국 산동성의 산동 한국 그룹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똑같이 저희 같이네 개의 항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묶어서 새로운 하나의 한국 그룹으로 했는데 그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어 항마 물류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의원님 우려 사항까지 고려해서 통합반을 만들고 또 어떤 이게 항만 공사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 드릴 수 있도록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3:24–06:13:32] >>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교 관사회님께서 제리하시겠습니다. [1부 06:13:30–06:13:46] >> 예. 여주시 양평군 김성교 의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9월에 우리 여주 내수면 양식의 그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서 그 단체장들과 왜 임원들과 간담해셨잖아요. [1부 06:13:46–06:13:48] >> 네. [1부 06:13:46–06:13:51] >> 네. 그래서 [1부 06:13:48–06:13:57] >>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실용화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부 06:13:56–06:14:00] >> 그렇습니다. [1부 06:13:57–06:14:05] >>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14:03–06:14:08] >> 어, 뭐 이렇게 중간 보고도 안 받아 오셨습니까? [1부 06:14:05–06:14:13] >> 그 뒤로는 사실 따로 제가 지금 만날 기회가 없어서. 예. [1부 06:14:09–06:14:49] >> 근데 이제 생산량은 올해 보니까 지난해 44,386톤으로 전년보다 9.3%가 %가 늘어났는데 생산 금액은 6,497억 원으로 오히려 4.2%에 줄었습니다. 한 그래서 한 283억 정도. 그래서 생산은 늘었는데 생산 금액은 감소한 겁니다. PPT 자리 보시면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내수면 어이 활성화됐다고는 좀 할 수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시죠? [1부 06:14:48–06:14:53] >> 네. [1부 06:14:49–06:15:11] >> 예. 제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도 내수면의 특화된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해수부는 후속 보고를 통해 전담 조직 강화시키겠다고 했고 내수면 오법 개정 등 추진 방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또 진척이 됐습니까? 그 부분에 [1부 06:15:09–06:15:27] >>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지금 과로 만들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수면 양식업계의 어떤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의 어떤 배합 사료 직불금 82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1부 06:15:25–06:15:28] >> 좀 더욱더 각별히 장관님 챙겨 주십시오. [1부 06:15:27–06:15:3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5:28–06:15:34] >> 예. [1부 06:15:30–06:15:52] >> 그리고 이제에 그 막상 전체 수산 분야 예산은 예. 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수면은 비중이나 금액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표해 보시면 예.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가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1부 06:15:51–06:15:53] >>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6:15:52–06:15:55] >> 약하다고 보죠. [1부 06:15:53–06:15:58] >> 예. [1부 06:15:55–06:16:01] >> 내년부터 적용할 제6차 내수면 업 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 [1부 06:16:01–06:16:03] >> 맞습니다. 예. [1부 06:16:01–06:16:40] >>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기본 계획에 구체적인 현장 대책도 좀 포함을 시키고 수계별 자원 조사 같은 자원 회복부터 노후의 양식 시설 개선과 에너지 절감 기술의 현장 보급 강화 방안 또 품정 수급 관리와 가공 저장 또 공동 판매 지원을 연결해서 생산 확대가 실제 어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좀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그렇게 아시겠어요? [1부 06:16:39–06:16:4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6:40–06:16:58] >> 예. 과거에도 그 K마을 사업 등의 이름으로 정체된 내수면 산업을 고부가 같이 산업으로 다시 일으킨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현장에서는 예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감하시죠? [1부 06:16:56–06:17:01] >> 예.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6:58–06:17:29] >> 예. 그래서 내수면 업의 승산 기반을 강화하고 과공 유통을 통해 부 가치를 높이면서 소비 시장을 확대하는 정책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좀 해외 선진국처럼 내수면 호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후 변화를 달라지는 어 환경에 대응하고 또 새로운 소득 기회를 모색게 볼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욱 좀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당불드리겠습니다. [1부 06:17:27–06:17:3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7:29–06:17:58] >>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내수면 어인들의 여러 요청을 들었고 장갑님도 아실 테지만 내수면 어법 개정도 더 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기존 수산업 입법과 달리 규정되어 있다 보니 지자체별 혼선을 주는 내수면 어법상 허가 지의 승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예. 또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장관님 동의하시죠? [1부 06:17:56–06:18:00] >> 예. 지난번에도 말씀. [1부 06:17:58–06:18:04] >> 그게 그 지자체별로 좀 많이 좀 다릅니다. 그게 예. [1부 06:18:02–06:18:13] >> 그래서 종감 전까지에 관련 지자체 담당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에 의실로 별도 예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6:18:12–06:18:1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8:13–06:18:20] >> 장관님 저 지난해 어가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1부 06:18:19–06:18:22] >> 예. [1부 06:18:20–06:18:28] >> 네. 얼마예요? 어 5,898억 원입니다. 아 8만 원입니다. 예예. [1부 06:18:27–06:18:29] >> 예. 8만 원이요. [1부 06:18:28–06:18:31] >> 어가 부채는요? [1부 06:18:29–06:18:35] >> 7천만 원 조금 넘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6:18:31–06:18:44] >> 예. 소득과 그의 적나는이 어농가들이 많이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대측고하신 거 있습니까? [1부 06:18:42–06:19:01] >> 예. 일단 저기 어가 소득 중에 어 소득이 차지하는 비유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이전 소득이나 그 어업의 소득 부분이 일단 늘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를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시행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1부 06:18:59–06:19:36] >>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난해 어가 소득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보조금이나 연금 수당과 같은 이전 소득이 2,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 정작 어업인들이 목숨 걸고 바다에서 벌어들인 어업소등은 1906만 원으로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이 빗다을려 본합으로 하는 돈이 정부 보조금이나 수당보다 적다는게 상식선에서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6:19:35–06:19:37]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19:36–06:19:41] >> 아니죠. 예. [1부 06:19:37–06:20:02] >> 예. 더군다나 연일 이어지는 기름값, 고공 행진의 어구값까지 치솟서 어민들의 실름은에 정말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오죽함의 어민들께서 바다에 나가서 기름값 빼고 어그 빼면은 남는 것은 빚뿐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1부 06:19:59–06:20:11] >> 네. 예. 차라리 보조금 나오는 거 기다리는게 낫겠다라고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이런 참담한 현장의 목소리 잘 듣고 계시죠? [1부 06:20:10–06:20:13] >> 예. [1부 06:20:11–06:20:17] >> 예.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안이 있으십니까? [1부 06:20:15–06:20:24] >> 예. 어업인들이 그 수산물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구조도 좀 많이 바꾸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0:21–06:20:38] >> 그럼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 규조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 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0:35–06:20:38] >> 예. 이상입니다. [1부 06:20:42–06:20:53] >> 예. 김성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마지막 순서로 윤준병 간사위원님 자리십니다. [1부 06:20:50–06:20:55] >> 네. 장관님. [1부 06:20:53–06:21:02] >> 네. 우리 종교하는 이개 의원님 외국인 선원 뭐 인력 고인력 [1부 06:20:59–06:21:20] >> 예 관련해서 지적 있으셨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선원이 없습니다. 경근의 어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원을 많이 송입받고 있는데 뭐 선원의 이탈 문제라든지 [1부 06:21:16–06:21:31] >> 송출 손익 손익 과정의 불법 비용 과도한 초기 부채 문제 음성적 이탈 보증금 송출비 문제 뭐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죠. [1부 06:21:29–06:21:34] >> 네. 그렇습니다.이 [1부 06:21:31–06:21:54] >> 문제를 좀 제대로 정비하려면 저는 뭐 해상 해양수산부에서 수협 중앙에 업무 이탁가는 부분 또 수요 중앙에서 국내 송출업체 해외 송임 업체 지정하는 문제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있냐? [1부 06:21:52–06:21:57] >> 예.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21:55–06:22:02] >> 그러니까요. 이게 20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1부 06:22:00–06:22:12] >> 여기에 대한 제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조속히이 [1부 06:22:09–06:22:58] >> 부분 좀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 규정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다음 오전에도 우리 부산에 와서 친수 공원 수로에 갇힌 상어 북이 뭐 여러 가지 우려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드넓은 바다로 잘 돌아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여문도 어 이렇게 같이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대양 보호생물로 지정된 고래들 뭐 지금 우리 유통 과정에서 보호돼야 될 내용들이 도심의 판매점 온라인 식탁에서 이렇게 소비되고 있다 [1부 06:22:56–06:23:00] 하는 내용 들으셨습니까? [1부 06:22:58–06:23:03] >> 예,들은 적 있습니다. [1부 06:23:00–06:23:39] >>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환경운동 연합 함께 전국 고래고기 전문 판매 업체 115곳에서 어 운용되고 있는 내용 27고 최체에 보니까 DNA 결과 확보된 시료 중에 무려 일곱 개 시료에서 유통이 금지된 해양 보호생물 멸치고래 다섯 건 보리 고래 한 건 참고래 한 건이 유통되는게 확인됐다. 이렇게 예 확인했습니다. [1부 06:23:36–06:23:42] >> 예. [1부 06:23:39–06:24:05] >> 살아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상어 뭐 이렇게 우리 잘 돌아가기를 박수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식탁기로 올라오는 불법 유통 이게 우리 눈을 감고 방차는 뭐 이런 현실 우리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이 이 이런 불법 유통이 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4:03–06:24:29] >> 일단 뭐 해양 생태계의 보존및 관련하는 법률에 따라서 뭐 생물의 포획 채취도 금지되지만 죽음 개체 가공 유통 보관까지 금지되고 있는만큼 우리 해수부에서 이에 관련되는 어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한 동의하시죠? [1부 06:24:27–06:24:34] >> 예. 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부 06:24:29–06:24:53] >> 또 하나 이제 우리 해수부에 좀 어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세계 어디서든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인터넷을 가지고 있습니다.이 디지털 대한민국을 해외와 연결하고 있는 핵심 기반 시설 이게 바닷속 해저 케이블이잖아요. [1부 06:24:51–06:25:41] >> 예. 뭐 우리가 현재 대륙관 해저 케이블 총 12개소가 설치돼 있고 국내 연결망 전력 통신 케이블도 350개 6,870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재생 에너지 확산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고 해상 풍력 고속 에너지 고속도로이 구축되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해저 케이블이 많아질 텐데 뭐 최근에는 또이 케이블이 도난 절치됐다는 저는요 유사한 내용이 육상이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 어 [1부 06:25:38–06:26:26] 뭐 통신이든 정기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설치되고 그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뭐 사고가 나서 공사만 하다 보면 전기가 끊어지고 통신이 중단되고 이런 사례가 왕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상의 지하 매설물 전체 관리를 종합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염도에 두고 우리 지하 케이블과 관련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저에 있는 해저 인프라 뭐 여기에 대해서는 위치 설치 유지보수 이력이 통업 관리될 시점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6:26:23–06:27:12]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설치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해서 지하지 맵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설치 부서가 다르겠지만 또 부처별로 업무가 있겠지만 한 체계에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마련 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뭐 입지 검토도 하고 또 지하에 설치할 때 매설 위치나 깊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미리 우리가 설정하는 이런 국가 차원의 설치 보호 [1부 06:27:09–06:27:21] 기준도 마련해 내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수부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6:27:18–06:27:31] >> 네. 어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해저 케이블 통합 관리 체계를 하반기 중에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서 정부 회의체에 올리려고 상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부 06:27:30–06:27:36] >> 네. 뭐 늦었지만 빨리 서둘러 줬으면 좋겠고요. [1부 06:27:33–06:27:56]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우리 여객선 안정과 관련해서 중요한게 음주 운 여부를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은 기계식 장비 없이 육관으로 점검하고 있어서이 부분에 대한 보안도 시급하다 이렇게 정 지적을 하니까 [1부 06:27:54–06:28:42] >> 예 상시 운항시마다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 질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 당처인 본위원장도 그 국주 연구소장님께 몇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개하는 우리 김영 대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감하고 어 굳이 덧붙인다라면음 뭐 적자는 인력으로 지구 반받기가 되는 거리에서 어 국익을 위해서 예쓰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들께 [1부 06:28:40–06:29:29] 동의는 구하지 않았지만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과 공이 응원을 하고 또 격려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또 동의를 얻지는 안했지만 어 소외되는 예산에에 정부안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랄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동의를 구해서 보탬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라는 그 노란 말이 있는데 가기도 힘들고 돌아가기도 힘든 천리길을 우리는 먼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1부 06:29:26–06:29:47] 세종 기지 연구소, 장보 기지 연구소가 어느 정도 먼 그려 있는지는 좋히 다 이렇게 이해가 가고도 남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영철 극지 연구소장님, 이승원장님 잘 좀 살펴 주시 부탁드립니다. [1부 06:29:48–06:29:53] >> 예. 감사합니다. [1부 06:29:51–06:29:57] >> 원장님은 제 이승 원장입니다. [1부 06:29:55–06:30:00] >> 아, 극소장님. [1부 06:29:57–06:30:04] >> 예. 신영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30:02–06:30:10] >> 더 감사하다라고 하게 격하게 표현해도 될 텐데. 예. [1부 06:30:12–06:30:19] >> 아, 예. 선박양 플랜트 연구소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0:18–06:30:23] >> 네. 감사합니다. [1부 06:30:19–06:30:29] >>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를 선포합니다. [1부 06:55:50–06:56:2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이어서 3차 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지리 시간은 3분입니다. 이재관 위원님께서 지리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1부 06:56:22–06:56:25] >> 예. [1부 06:56:23–06:56:35] >> 어, 급유선 그 항만 운송 사업법상 선박 연료 공급법에 사용되는 선박을 급여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부 06:56:34–06:56:54] >> 예. 어 해상 무자료 석유 제품 불법 유통하는 그러니까 그 석유 사업법상의에 [목을 가다듬음]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 실질적인 행 저 뭐 등록 취소라든지 사업 정지도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거. [1부 06:56:53–06:56:55]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56:54–06:56:56] >> 알고 계시죠? [1부 06:56:55–06:56:59] >> 예. 예. [1부 06:56:56–06:57:04] >> 어 그리고 급유선인데 질량 유령 유량계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것. [1부 06:57:02–06:57:08] >> 예. 법안은 나가 있습니다. [1부 06:57:04–06:57:15] >> 어 어쨌든 지금 현재 급유를 할 때 질량 유량계가 아니라 지금 그러면 눈금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 유량을 측정한다는 거 아닌가요? [1부 06:57:13–06:57:16] >> 그렇습니다. [1부 06:57:15–06:57:19] >>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부 06:57:17–06:58:04] >> 네.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사실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하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불법이긴 하지만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4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어 많게는 어 적발 물량이 어이 적발 물량이 9,700만 되고 이걸 금액으로 환사하면은 782억 원에 달합니다. 어 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불밤 유통이 적발된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법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6:58:02–06:58:32] >> 어, 그런데 26조에 보면 사업의 정지 및 등록에 취소해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인 및 요금을 인과 신고된 운인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어, 이런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정지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거보다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어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관리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58:30–06:58:43] >> 지금까지는 항만운송 사업법에서는 일단 등록 기준 가지고만 어 취소 여부를 결정을 해 왔습니다.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1부 06:58:40–06:59:05] >> 예.이 이 부분은 반드시 입법 입법으로 좀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이 급유선인데도 불구하고 질량 유령계가 없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눈금에 의해서 해상에서 그것도 그게 정확하게 그 유량 측정이 가능할까요? 어려우면 또 있다고 봅니다. [1부 06:59:03–06:59:42] >>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동안에 급유선이라고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정확한 그 정량으로 어 정량 제품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 조건을 맞춰 주는 것이 감독관청의 저는 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량은 아까 말씀드려 지금 법안이 이 나가 있고 좀 예 그 농회예수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6:59:43–06:59:51] >> 이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6:59:48–06:59:52] >> 네. 김종덕 한국 수산자원 공단 이사장님. [1부 06:59:52–06:59:54] >> 네. [1부 06:59:52–07:00:00] >> 답변해 주시고 장관님도 좀 잘 좀 들어봐 주십시오. [1부 06:59:56–07:00:47] >> 어. 수산자원 공단은 지금 표를 한번 봐 주세요. 동해서의 남의 제주에에네 개의 해역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네 개의 해역 본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해본부를 보면은 부산 울산 경북 강원 충북까지 넓은 권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해본부 중에 강원권만 그 좀 띄어서 봤소하고 동해 생명 자원 센터가 있고 인원 인원도 많고 또 예산은 남해본부나 제주 본부다도 많고 나머지 동해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 175억 원보다도 183억 원으로 예산도 더 많아요. 이게 지금 [1부 07:00:44–07:01:17] 동의본부가 포항해 있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이렇게 이원화 돼 있고 예산이나 인원은 저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이혼화 돼 있어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강원권 사업만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신설해야 된다는게 지금 수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 답보 상태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서 강원부분부 신설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어 조직 개편 방안 추진 일정 이거를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7:01:16–07:01:1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1:17–07:01:25] >> 장관님과 차관님께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1부 07:01:22–07:01:33] >> 그다음에 다음 표십시오. 어, 어항 관리선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에 [1부 07:01:31–07:02:21] >>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어항 관리선에서 수거한 폐기물이라든가 이런게 55.5%가 %가 동의안에 다 집중되 있습니다. 저표에서 보면 동의안에는 어항관리선이 세 척, 남의 안에 네척, 서해 안에 네척, 제주에 한척 이렇게 있는데 수거량이 1척당 평균량이 동의안이 21,000톤을 넘어서는데 다른 데보다 세 배 네배 돼요. 남의 안이 7,톤, 서해이 5,000톤인데 여기는 척당 2만 톤이 넘거든요. 이거는 배치 수량도 동의하는 다른 데보다 적고 그다음에 척당 수거량이 아주 대단히 많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표 한번 봐 주세요. 그 [1부 07:02:18–07:02:49] 긴급 유지 준설 민원 또한 보면은 다 긴급하게 유저 준설해 달라 이런게 동해안에 대부분 다 이렇게 접수 된게 대부분이 전국의 40세권인데 동해안에 33세권일 정도로 동의안의 이렇게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항안 관련선 한 척이 신규 지금 건조되고 있어서 20 28년 4월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배치돼야 될지 그냥 명약 관화한 거 같아요. 잘 판단해서 해 주시고 [1부 07:02:48–07:03:04] >> 그리고 앞으로 어 좀 이런 그 것들을 좀 잘 감안해서 어항 그지선이 좀 그 필요한데 급한데 제대로 쓰질 수 있도록 [1부 07:03:02–07:03:05] >> 예 [1부 07:03:04–07:03:09] >> 보여하시죠?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3:08–07:03:13] >>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03:12–07:03:14] >> 예. 장관님. [1부 07:03:13–07:03:17] >> 예. [1부 07:03:14–07:03:20] >> 부산 신앙이 보니까 가급 중요 시설이네요. [1부 07:03:19–07:03:23] >> 예. 네. 신앙이요. [1부 07:03:20–07:04:10] >> 그러니까이 부산 신앙이 그러니까 법이 최고 수준의 출입 통제와 보안을 요구하는 곳으로 저기 찾아보니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시 외국 선박이 정박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곳에 보안 상태가 뚫려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마약 범죄 적발되는 사례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작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무단 출입 적발이 506건입니다. 거의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이 뚫린 겁니다. 출입 승인을 받은 화물차에 승인 받지 않은 사람이 함께 타고 들어오다가 걸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차가 계속 걸립니다. 두 번 이상 적발된 차량이 70대입니다. 한 화물차는네 개 부도에서 일곱 번 [1부 07:04:08–07:04:56] 걸렸는데 여섯 번은 훈방이었고 마지막은 경의서 한 장이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걸 봤더니 한 번도 없어요. 21년 이후에 부산청이 부과한 무단 출입 과태료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같은 기간에 동해항은 11건이고요. 물동량 1위인 항만이 0권입니다. 더 심각한게 있습니다. 출입 승인이 없는 외국인이 화물차를 타고 진입을 시도한 사례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부산청은 그 사람을 입구에서 막았는지 안까지 들어갔는지조차 이것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들어온 사람을 모르면 나간 사람도 모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7월 부산에서 감금됐다가 [1부 07:04:53–07:04:59] 인도네시아 선언이 인신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사건 있지요. [1부 07:04:57–07:05:26] >> 예. 부산항이 그런 통로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안공사가 조치를 요구했는데요. 더 놀라운 거는 부산 항만공사는 과태료 문제라고 해수부로 넘겼고 해수부는 출입증 문제라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하루에 하루 상간 하루 단위로 계속 같은 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과태려고 하는게 어디 있나요? [1부 07:05:25–07:05:27] >> 해수청에 있습니다. [1부 07:05:26–07:05:29] >> 해수청에 있습니다. [1부 07:05:27–07:06:15] >> 네.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기관이 공을 다른 곳으로 넘긴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부산에 있는 북한 감천항 다대포항의 보안조 보안 주체나 보안 운영 방식 고용 형태가 신앙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어 이번에 부산 신앙 보안 공사를 항만보안 항만 보안 통합 논의에 포함시켜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 보안 책에 일어나 한다면서 부산 신앙을 논의해서 배제하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합쳐서 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승인 외국인 사례 신원 확인하시고 [1부 07:06:13–07:06:20] >> 출입할 때 나갈 때 모두 신원을 확인하는 책에 만들어 주시 [1부 07:06:17–07:06:43] >> 예 저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궤도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과태료를 이제 정식으로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개도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한 두 달 정도를 일단 궤도 기간을 안 주고 바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일단은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는 [1부 07:06:41–07:06:46] >> 예. 예. 의원님 지적 예. 그렇게 받겠습니다. 예. [1부 07:06:44–07:06:54] >> 네. 임현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06:49–07:07:00] >> 예. 장관님. 어제 펜스타 아크로호 무사이 부산왕이 기했습니다. 그죠? [1부 07:06:56–07:07:44] >> 예. 어 뭐 선언들 다 수고했고 또 그 관여세도 연구자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15문항 성공과 상업 전기 상업 확로의 성공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이 시범문항을 어떤 뭐 성과 이런 거 홍보에 이용하거나 이렇게 소비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목을 가다듬음] 북극 투별법 자체가 12월 17일 되면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북강 연관 산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북극 연간 산업을 어떻게 키우겠다, 어떻게 지원하겠다.이 질의하니까 뭐 [1부 07:07:41–07:07:59] 인력 정원 90억 예산 반영한 거 그걸 갖다가 답변으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북극한 연간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부 07:07:56–07:08:30] >> 예. 어 그중에 하나가 결국은 어 해양수상 공공 기관들을 공공 기관을 가지고서 연관 산업을 어떻게 어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집저화시킬 것이냐이 부분도 역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 해양 크러스트 부분은 지금 영도 동산동이 지금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적화를 통해서이 북극와 관련된 연간 산업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데 동의하시죠? [1부 07:08:26–07:08:36] >> 네. 그 우리가 올해 그 해양 수도권 육성 방향을 발표를 했고 연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08:34–07:08:48] >> 예. 그다음에이 부분에 한 가지 짓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북한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지금 해수부 짓겠다는 그 복합 방만 지구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7:08:48–07:08:51] >> 예. 예. [1부 07:08:48–07:09:37] >> 그 옆이죠. 그러니까 예. 그 옆인데 어 여기에 원래는 이제 크루스터가 들어가 있지 해안 관련 기간이 들어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23년도인가 이제 크러스트가 들어가면서 25년도에 뭐 우리 저 이사장님 보고 계십니다만은 K마 주도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 이제 크러스트 짓겠다 저 크러스트 하겠다 하고 갔는데이 부분이이 부분은 해수부 이전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었단 말이죠. 근데이 해수부가 이전과 관련돼서이 크러스터가 다시 거기에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어 복합 방만 지구의 해수부가 가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이 [1부 07:09:34–07:09:54] 해양 지금 사무실 어떤 지금 영도 동산동에 있는 해양 크러스트를 이제 일종에 분리시킨다라는 어떤 과거의 의미가 있었다 그런다면은 이거를 제대로 직접화를 시켜야 이게 그 크러스트를 만들어야 집조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 [1부 07:09:52–07:10:10] >> 부분에고 설명을 다니까 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저 선망 부분하고 저선 분화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으로 하 [1부 07:10:07–07:10:1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0:11–07:10:27] >>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련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콧방귀] 수협 중앙회장 선출와 관련돼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부 07:10:26–07:10:28] >> 예예 [1부 07:10:27–07:11:16] >>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합원 직선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 또 현재처럼 조합장들이 91명의 조합장들이 선출하더라도 신임 조합장들이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이 4년 동안 가치일할 중앙회장 꼽아야지 임기 한 달밖에 안 안 된 안 남은 현직 조합장들 떠나가는 조합장들을 뽑으면 안 된다.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 9,명이 넘는 조합도 한 표, 16명인 조합도 한 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현재 수협 중앙회장께서도이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농협 중앙회장이라든지 살림조합 중앙회장도 그 자체로서 이제 뭐 직선 도입은 다 찬성하고 있는데 수요 중앙회장 해만 [1부 07:11:14–07:11:43] 지금 버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내년에 실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법을 개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해서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디가 있으십니까? 그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협의 어떤 선거 문제는 그 해수부가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자율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그 취지도 전달을 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1:41–07:12:30] >> 그리고 선출과 관련돼서는 이렇더라고요. 이제 현재 수업 중앙회장 인기는 내년 3월 26일인데 단위 조합장들은 3월 20일 날 임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중앙회장은 한 달 먼저 벗고이 조합장들은 3월 3일 날 선거를 해요. 그래서 현 규정에 의하더라도 3월 3일 조합장들이 선출되고 나서 임기가 3월 21일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뽑 뽑으면 됩니다. 중앙회장을. 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수 중앙에는 현재 이제 뭐 저쪽에 중앙 선거위에 선거 관리 이탁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음 아직까지 최종 투표율이 안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장관께서 수협 중앙에 대해 일반적인 업무지 감독권이 [1부 07:12:26–07:12:44] 있잖아요. 명백히 부당한 것이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까 저는 사실 그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새조합장들이 새 회장을 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하지만 [1부 07:12:42–07:12:51] >> 다만요 부분은 사실 수업이 결정해야 될 문제여서 일단 제가 그 취지는 충분히 전달을 하고 가도록 [1부 07:12:48–07:13:08] >> 아니 정원님 물론 조합에 자율권이 있고 독자적인 업무 결정권이 있지만은 또 중앙정부 해수부 장관에 일반적인 지의 감독권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타당가지 못하면은 아 시정을 공고하고 행정 지도를 하셔야죠요. 그러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부 07:13:07–07:13:10] >> 예. [1부 07:13:08–07:13:13] >> 적적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7:13:14–07:13:22] >> 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시 위원님께서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13:20–07:14:10] >> 네. 장가 네. 장가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효과 분석 없이 기재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항만 통합 저는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석 없는 통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이 항만통합 관련된 효과 분석 그다음에 의견 수렴 계획 이거 다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상임미에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 위반이 안 됩니다. 이거를 통합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종대까지 보고해 주세요. 또 묻겠습니다. 그리고 CPTP 관련해서는 파급 효과 분석하셔야 되고 품목별 피해 분석하셔야 되고요. 수산보조금 유지의 구체적 입증 전략 또 내 [1부 07:14:08–07:14:58] 전략과 근거 내오셔야 됩니다.이 부분도 어 최대한 빠르게 어 공개적으로 사실은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 드리고요. 부산 났으니까 어선 사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십시오. 부산에 예. 어선 사고 이렇게 음영으로 돼 있는 부분 보시지만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사고권수가. 그리고 남의영의 사고권수가 그이 동해나 서해보다 또 많습니다. 굉장히 어선 사고가 많은데 또 어업 제율도 전체 산업 평균보다 사실은 10배 정도 높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어선 어업 산재 줄여야 됩니다.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기관 손상, 조타 장치 손상, 추진축계 [1부 07:14:54–07:15:08] 추진 추진축계 손상 해서 그 어선 사고의 대부분이 기관 및 그 장치 손상입니다. 그리고 노후어선에서 더 크게 어선 사고 많이 나죠. 네. [1부 07:15:07–07:15:57] >> 어선 현대화 사업하고 있더라고요. 노후어선이 43.5%입니다. 20% 20년 이상 된 게. 근데 예산은 줄었어요. 13. 3% 줄었습니다.이 예산 이렇게 줄여서 될 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재부의 나라 아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사각 지대가 존재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원인 중에 가장 큰게 기관 장치 손상이에요. 그게 42%인데 기관 장치 손자 손상과 관련돼서는 지원이 없어요. 다 뭐냐면 기관 및 장치 손상 예방 지원 품목이 없고요.이 보시다시피 [1부 07:15:55–07:16:08] 야간 조업용 카메라 전기 레인지 어선용 CCTV 충돌 방지 시스템 여기에 있어요. 원인과 처방이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1부 07:16:08–07:16:11] >> [콧방귀] [1부 07:16:08–07:16:28] >> 원인과 처방을 좀 묶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나홀로 조업 안전 사고도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거는 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부분 [1부 07:16:25–07:16:46] >> 예 위원장님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요구하신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중감 때까지 일단 다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만 만들어만들어지 않은 거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도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6:44–07:16:48] >> 네. 응원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입니다. [1부 07:16:46–07:17:15] >>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금 어선 사고 관련해서 기관 문제를 주셨는데 기관이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안전 장비들을 어 계속 지원하는 부분들 예산도 늘리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담유자가 아마 담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1부 07:17:15–07:17:20] >> 예. 고민하겠습니다. [1부 07:17:18–07:17:27] >> 네.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안 하십니까? [1부 07:17:25–07:17:30] >> 네. [1부 07:17:27–07:17:31] >> 예. 수고 수고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7:17:30–07:17:35] >> 감사하세요. 감사 [1부 07:17:31–07:17:56] >> 짧게 두 개만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양수부가 부산에 왔기 때문에 해양수권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해양수산부는 전국민의 [콧방귀]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1부 07:17:53–07:18:41] >> 예. 그 부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8년 6월에 개치던 제사차 UN 해양총에는 전국민의 축제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해양 수산인에게는 자심을 그리고 일반 국민분들께는 해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부터 준비를 잘하고 좀 분위기 조성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 6월 또는 7월에에 제주에서 사전 행사를 하도록 돼 [1부 07:18:40–07:18:45]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7:18:41–07:18:50] >> 사실상 UN 총회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봐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1부 07:18:48–07:18:54] >> 네. 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18:51–07:19:12] >> 그래서 그 제주 행사에서 해양 회복력 강화라든지에 해양 금융 거버넌스 또 제주도가 섬이라는 점을 강 감안해서 대평양 도서국이라든지 아태 연왕국들과의 협력방언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9:10–07:19:59] >> 예.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 내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긴 한데 행사비가 충문치가 않아서 의원님께서 좀 챙겨 주시면 감사.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해양 치유 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여섯 개 소과 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어네 개소는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 저희 지역구인 제주 성산에도 지금 하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에 내년도에 예 국비가 90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간 우리에서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완도나 태안이 [1부 07:19:58–07:20:03]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1부 07:20:00–07:20:27] >>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사례들 잘 감안하셔서 제주는 각 지역별로 좀 독특한 또 특유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여섯 개 소가 전체가요. 그중에서도 우리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해양 치유가 센터가 되도록 제주도에만 몇개 두지 마시고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설계하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20:26–07:20:3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0:27–07:20:30] >> 예. 감사합니다. [1부 07:20:33–07:20:42] >>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원님께서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20:38–07:20:57] >> 예. CPTP에 대해서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어. CPPTP CPTP에 가입하게 되면 [웃음] 어 이번 TPP는 일본이 주도하지요. [1부 07:20:55–07:21:00] >> 예. 원래 CPTP가 일본이 좀 [1부 07:20:57–07:21:07] >> 그러면 이번 일본이 주도해서 수산물이 만약에 수입이 개방되면 일본산 화가 들어오지요. [1부 07:21:06–07:21:10] >> 그렇습니다. [1부 07:21:07–07:21:11] >> 지금도 요즘 참돔 방어 이런 거 많이 들어오죠. [1부 07:21:10–07:21:14] >> 그렇습니다. [1부 07:21:11–07:21:25] >> 아까 제가도 수산물 급증 일본산 수산물에 급정하고 있다는데 그럼 이제 이게 TPP가 확정이 되면 협정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관세가 많이 인하되겠죠. [1부 07:21:23–07:21:29] >>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1부 07:21:25–07:21:36] >> 그러면 일본산 참동과 방어 등이 국내로 그대로 하라가 들어오게 되면 일본이 우리보다 양식업이 발달해 있죠. [1부 07:21:35–07:21:38] >> 그렇습니다. [1부 07:21:36–07:21:43] >> 그럼 우리 국내 업계는 아주 큰 타격을게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1부 07:21:42–07:21:45] >> 예. 우려가 있습니다. [1부 07:21:43–07:21:52] >> 우려가 우려가 됩니까? 아주 지금 해수부에서는 큰 걱정입니까?음 음,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1부 07:21:50–07:21:57] >> 그러면 이거 우리 해습에서 적극 반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21:55–07:22:06] >> 만약에 CPTP에 가입을 하게 되더라도이 저희가 일단 가능하면 양어 제외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이 너무 큰 부분이기 때문에 [1부 07:22:04–07:22:11] >> CPTPB가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예외가 [1부 07:22:08–07:22:25] >> 그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97% 베트남이 96%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00% 개방을 하지 않으면 양어할 수 있는 품목들이 열몇 개에서 몇 개까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1부 07:22:22–07:22:43] >> 그런데 수산업계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어 협정이 맺어지면 수산학계는 지금의 피해와는 상승한 초원하는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요. 이거 해수부가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재경부나 이런 쪽에 얘기만 듣지 말라는 것이 [1부 07:22:40–07:22:53] >> 실제 엄청난 뭐 그 후방 효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 수산업계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장관님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죠? [1부 07:22:51–07:22:56] >> 예. 의원님 말씀 예. 공감합니다. [1부 07:22:53–07:23:10] >> 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어촌 유딜 사업에 따라서 어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중난돼 있습니다. 우리 그 청장님 나오신가요? 거기 우리 이거에 대한 용탁을 하고 있는 항만 청장님 [1부 07:23:09–07:23:10] >> 중단 [1부 07:23:10–07:23:14] >> 어 [1부 07:23:10–07:23:16] >> 대산 청장님 와 계신가요? [1부 07:23:14–07:23:22] >> 어천호공단 누가 일어나서 답변 아 오늘 안 오셨나요? 안 나 [1부 07:23:18–07:23:37] >> 아 그러면 제가 그거는 나중에 저 그때 해당 그 기관에 대한 국감때 저 진정하겠습니다. 예상입니다. 강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의원님 지대해 주십시오.네 네. 어, 장가님. [1부 07:23:37–07:23:42] >> 네. [1부 07:23:37–07:24:26] >> 그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하니 어, 또 여기 와서 이제 국감도 하게 되고 어, 보니까 부산 시민들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어,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출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관련 어공 기관도 좀 이전을 해 달라 업체들도 좀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 희망섞인 기대들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전남 광주 쪽은 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어 최근에 지속 가능한 연근 발전법 재정이 돼서 수산 분야가 앞으로 어 국가의 업무 [1부 07:24:24–07:24:31] 해수부에 상당히 업무가 확대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내년 6월에 또 시행이 됐잖아요. [1부 07:24:29–07:24:34] >> 예. [1부 07:24:31–07:24:43] >> 제가 그 한번 해수부 예산을 봤더니 수산 어천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7.3%로 3%로 상당히 규모가 있더라고요. 예. [1부 07:24:40–07:24:46] >> 어, 또 증가 추세 있고. [1부 07:24:43–07:25:32] >> 근데 조직 규모를 보면 해운 항만 쪽은 217명 정원이고 어 수산 5,원 158명에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공공 기관도 보니까 해양 정책은 여덟 개, 해우 물류는 여섯 개. 근데 수산 쪽은 수산자원 공단하고 5천원 공단 두 개뿐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산 분야 업무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많고 확대돼야 되고 어 그런 측면에서 어 수산 전담 차관이이 신설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 그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이 어업인 의견 조사 이거 보면 어 차관 [1부 07:25:30–07:25:45] 신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8%나 됩니다. 의지가 있으신가요?네 네. 잘 그 행안부나 관련 조직들과 설명을 하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5:43–07:25:57] >> 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 군데 여러 기관에서 오셨는데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은데 국립진 회양가네 관장님 [1부 07:25:56–07:26:00] >> 예 [1부 07:25:57–07:26:02] >>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1부 07:26:00–07:26:06] >> 아, 예. 예. 관장님. [1부 07:26:02–07:26:42] >> 예.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립울진 해양 과학가는 25년 공공개원 고경 망적도 줘서 3년 연속 우수 기간으로 선정되는 등 나름 어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결혼률이 많고 이직률 또 5년 연속 두 자릿 수 또 어 이직을 이후로 우원 면직관 어 21년부터 26년까지 33명 올해도 8월까지 다섯 명 어 체용 과정에서도 도 여러 가지 개인 사정동을 이후로 채용을 포기한 어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1부 07:26:39–07:26:50] >> 혹시 여기과 나름 생각하시는 또 계획이나 대책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1부 07:26:48–07:27:38] >> 예. 의원님. 저희 과학간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를 우리 국민들께 알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경상북도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과학관이 경고지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특히 지역에서의 월세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주 여건이 아주 열락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들은 존경하는 의님께서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기대의 찬 그런 기다리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래서이 자리에 존경안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부 07:27:34–07:28:12] 모듈 주택 예산으로 3억 천만 원을 지금 그 국회 시민을 통해서 꼭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전시 관련 기관들이 이제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우선 통합이 된다면은 순조롭고 완전하게 통합이 된다면은 정주 여건과 또 기관들 간의 인사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존경하는 문검주 의원님께 답변으로 가음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님. [1부 07:28:10–07:28:15] >> [웃음] [1부 07:28:12–07:28:18] >> 원장님 이거 제가 시간지 시간 [1부 07:28:20–07:28:32] >> 그 울지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부 07:28:31–07:28:35] >> 서울에서 왔어. [1부 07:28:32–07:28:36] >> 차 타고 가지요. [콧방귀] [1부 07:28:35–07:28:39] >> 예. [1부 07:28:36–07:28:43] >> 차타고 왔어. 배로 갑니까? 차로 갑니까? [1부 07:28:42–07:28:45] >> 차로 왔습니다. [1부 07:28:43–07:29:12] >> 예. 울진에서 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으시니까과의 에로상만 말씀하셔야지 그 부담 또 지역에 해손되는 발언은 여기서 삭제하거나 지울 수는 없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도 제가 곁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7:29:09–07:29:17] >> 예. 종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허가해 주시면 말씀드리예요. [1부 07:29:14–07:30:04] >> 제가 좀 전에 존경안의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사랑하는 울진군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는 전혀 일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 신한 원전삼사호기가 지금 울진군에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울진군 내에 월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에 최근에도 그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어 간부 한 명이 임명장 받고 그다음날 또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정주 여건에 대한 어려움을 여기에 호소드리려고 온 것이지 제가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울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건 있지 않다는 점을이 자리를 비해서 분명하게 [1부 07:30:01–07:30:16]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집이 없다는 것도 폭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네요. [웃음]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 잘 좀 도와드립시다. [1부 07:30:14–07:30:20] >> 감사합니다. [1부 07:30:16–07:30:31] >> 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자 그러면 문대리 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30:28–07:30:38] >> 네. 장관님. 네. 저도 전 국민의 해양 수산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화 저 자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족 자원이 많이 고갈됐죠? [1부 07:30:38–07:30:40] >> 네. [1부 07:30:38–07:30:42] >> 그래서 [1부 07:30:40–07:30:46] >> 최근엔 제주 주변 회액을 중심으로 집중화 허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1부 07:30:45–07:30:48] >> 예.들은 거 같습니다. [1부 07:30:46–07:31:09] >> 네. 이제 고등어 얘긴데요. 저는 이제 국민 생산 고등어의 공급방에 대해서 부처 차원에서 한번 좀 점검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고등어는 사실 국산 고등어의 주산지는 제주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부 07:31:05–07:31:11] >> 아, 예. [1부 07:31:09–07:31:17] >> 90% 정도가 제주 회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시고요. [1부 07:31:15–07:31:20] >> 그런데 처리 [1부 07:31:17–07:31:35] >> 거래나 처리는 이제 10시간 이상 와 가지고 부산에서 보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부산은 사실 처리 능력이 한기가 왔다라는 지적들이 있고 2019년까지 지금 현대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7:31:31–07:32:20] >> 예예. 공사를 하는 동안 이제 그 한 6, 70%의 위판 면장만 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도 성기 시절에 10만 상자 정도 들어오는데 4만 정도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문제 있다. 해양도 부산, 조선도 부산, 공공 기관도 부산, 수산업 모든 어족 자원 관련 이제 그 처리나 거래도 부산.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 고등어 주산지 입장에서 재빙, 저빙, 급유, 위판, 가공, 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1부 07:32:17–07:33:05]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 지금까지 해수부의 관심 저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어떠한 접근도 못 하고 있다. 주산임에도 불구하고 약 4% 정도밖에 위판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고등어 같은 경우는 선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도가 떨어지게 되면 국민 밥상의 질도 떨어지고 또 대형 선망들이 한 고등어 한 90%를 공급하는데 선망들이 내게도 손해거든요. 손해고 또 이제 사실 10시간 넘게 오다 보면 그 유리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좀 접근할 때가 왔다. 그래서 어 [1부 07:33:02–07:33:13] 생산지 주변의 위판장 골드체인 구성을 위해서 해수부 차원에서 정책적 배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33:10–07:33:23] >> 예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초산 부분을 잘 몰라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을 처음 사실을 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지원 방안을 검토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3:21–07:33:25] >> 네. 방 검토해 주시고요. [1부 07:33:23–07:33:35] >> 그러니까 제주회의 어핵 비중이 과연 몇 % 되는지 그리고 해구별 대형사의 고등 어행량 두 번 가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3:32–07:33:38] >> 성기 미처리 물량 [1부 07:33:35–07:33:48] >>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생산지 위판을 위한체인측에 대해서 회수구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1부 07:33:44–07:33:59] >> 예 그 필요한 산지의 그 저장 좋은 저장 시설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지금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4:00–07:34:15] >> 문대리 의무원님 질 듣고 수산차가 절실이 또 필요하고는 걸 또 느낍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께서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34:12–07:34:25] >> 네. 북이 관련해 가지고 해수부의 기후변화 대응하는 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장관이 그 해양생택의 영향성 평가 여부가 2021년 이후로 전무하더라고요. [1부 07:34:25–07:34:28] >> 예. [1부 07:34:25–07:34:40] >> 저희가 최근 57년간 해수면 해역 표층 수온이 1.58도씩 올랐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적은 관점에서 해수부가 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1부 07:34:38–07:34:42] >> 예. 그런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7:34:40–07:35:00] >> 더 심각한 것은 인프라가 부제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항만 친수 시설 해양생물 유입 방지 시설 현황조차 해수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항만 친수 시설이라든지 해수욕장에는 이런 안전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1부 07:34:59–07:35:02]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35:00–07:35:04] >> 현황부터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35:02–07:35:14] >> 네. 기후 변화가 해양 온도나 흐름에 끼치는 영향 이것이 어정 변화에 미치는 단기 중장기 영향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나요? 저희 [1부 07:35:13–07:35:18] >>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기도 있고 중장기도 있습니다. [1부 07:35:16–07:35:34] >> 그렇습니까? 어 서해 구조물 특히 중국이 말하는 서해 구조물의 연어 양식지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해수부는 해양 분석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나요? 역량이 존재하나요? 설호 2호 말씀하시는데 [1부 07:35:33–07:35:37] >> 그렇습니다. 예. [1부 07:35:34–07:35:44] >>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1부 07:35:40–07:36:02] >> 예. PPT 좀 바꿔 주십시오. 최근에 그 항행 경보 발령이 최근에 급증했습니다. 단순 기상예보 전달 넘어서 이러한 항로별이라든지 해역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알려 주고 하는 시스템이 해수분에 존재할까요? [1부 07:36:00–07:36:04] >>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1부 07:36:03–07:36:07] >> 어,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1부 07:36:04–07:36:15] >> VTS 센터에서도 직접 항연 경보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이 내비게이션에서 직접 자동으로 항연 경보가 올리는 식으로도 돼 있습니다. [1부 07:36:14–07:36:27] >> 조금 전에 이제 북에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책을 대응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해수부가 종합적으로 기후 변화와 관련한 대응 점검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한 번 더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길 당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6:27–07:36:2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6:27–07:37:13] >> 저도 수요법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농혜수위 다른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농협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농협은 이제 협동 조합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원이 아닌 의결권이 없는 분이 책임과 권리를 함께 노리는 것은 전 세계 어느 지역에도 없는 협동 조합과 맞지 않는 설레라고 생각해서 반대하는데요. 수협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조적 특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수협 중앙에는 91개 회원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별 수업이 70개뿐만 아니라 업종별 수업이 19개 수산물 가공 수협이 두 개 있죠. [1부 07:37:10–07:37:15]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정 [1부 07:37:13–07:37:25] >> 대표성이대로 바뀌을 때 어떻게 달라는지 모험에서 충분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겠 [1부 07:37:21–07:37:27] >> 예 말씀에도 궁감합니다. [1부 07:37:25–07:37:30] >> 예 김영태 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욱주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37:29–07:37:31] >> 예. 장관님 [1부 07:37:30–07:37:34] >> 예 [1부 07:37:31–07:38:02] >> 예 해외 함정 정비 사업인 해양 MRO 사업 관련돼서 지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이 이 MR 사업이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양 대형 조선소화뿐만 아니라 중소 조선에 대한 인프라든지 정책 지원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요 현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 주셔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담당 부처가 아니어서 조금 한계는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7:38:00–07:38:49] >> 한계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 해양 MR 사업 관련돼서는 대형 조선사도 중요하지만 중소 조선에서 실제 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어 지난 달 말에 대형 조선사가 수한 캐나다 호위암 수리 사업이 선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해금과 협의에서 작전 사령부 배훈부도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조선사는 이렇게 해결해 됐는데 중소 조선사 관련된 선석 확보가 지금 쉽지가 않은 거 [목을 가다듬음] 같습니다. 저희가 중소 조선사 업계들과 의견 수렴을 했는데요. 해작사 부협에 대한 매립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1부 07:38:47–07:38:54] 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서 요게 해수부 업무가 되나요? [1부 07:38:52–07:39:06] >> 예. 저 해수부 업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매립이 말려고 되나면 그 관련 그 관기 바로 옆에 있는 해작사라든지 이런데 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7:39:04–07:39:24] >> 네.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앙 수리조선 단지 사업도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방식 전환도 검토를 하고이 해양 MR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9:23–07:39:2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9:24–07:40:13] >> 예. 한 가지 저질 지리를 드리겠는데요. 해상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 해상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에 의존하는 우리나라하고 또 해양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태여서 구조적인 상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가 7월 16일 날 대통령 주제 업무보고 조기보의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한 거 같고요. 네. 7월 22일에 해진공과 KMI가 업무 협약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봤더니 해진공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좀 속도감이 좀 늦은 거 같아서 좀 신속하게 추진할 부분들도 저희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가 공공망 정보 체계 [1부 07:40:10–07:40:32] 저희 ppt 자료 좀 보시면이 국가 공급망 정보 체계가 예산도 늘리고 경제 공급망 센터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깐 해상 물류 데이터도 되어 있지 않고요. 해진공 시스템하고 공식 입력 채널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1부 07:40:37–07:40:44] >> 예. 이거는 빨리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7:40:41–07:40:47] >> 송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의원님께서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40:46–07:40:49] >> 예. 장원님. 예. [1부 07:40:47–07:41:35] >> 1960년도에 경부고속 도로가 만들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지금 많이 달라졌지요. 북극로가 그 당시에 경부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짓고 넘어가야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15, TU T 즉 15,000개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게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사들의 대표적인 그런 운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운송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15,000 T급이라 그러면은 재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길이가 366m 넓이가 51m 깊이가 30m입니다.이 깊이 30m 선 들어가면 깜깜해요. [1부 07:41:33–07:42:22] 근데 이게 헐수라고 하죠. 배가 물에 잠기는 이게 15.5m에서 16m입니다. 10만짜리 급입니다. 15,000급이 그이 15,000급은 얼마까지 실을 수 있느냐? 14만5천에서 15만 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릴게요. 제 말이 틀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을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 세빙선입니다. 러시아 세빙선이라 봅시다. 이게 컨테이너선입니다. 러시아 세빙선의 원자력을 가게 되면은 세빙할 수 있는 넓이가 어느 정도 보십니까? 30m입니다. 15,000 T급이 배가 뒤에 따라가게 되면은이 배의 넓이는 51입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지요. 어떻게 되냐? 끝꾸려 돼야 됩니다. 세빙선이 50m를 깨야 되고 [1부 07:42:20–07:43:07] 그다음 컨테니스이 30m 넓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배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 갑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람이 있죠. 산티코프 해협이 있습니다. 이게 북동항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길목입니다. 여기 헐수 즉 배가 다할 수 있는 깊이 최대 깊이가 15m입니다. 14m입니다. 그러니까 헐수로 따지게 되면 15,000 티유급 즉 10만급 배를 못 지나가 됩니다. 배가 좌초돼요. 이런 상업적 결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산티커프 회입을 지나려고 그러면은 12.5타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5타인데 공텐데 준서를 다시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 결함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이 [1부 07:43:04–07:43:48] 부분에 대해서는 회스부가 실무부처로서 철저하게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따지지 않고서는 이게 그냥 퍼플리즘에 불과하는 겁니다. 희망 고문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게 있습니다.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상업적 타당성이 있고 소위 말해서 사업에 대한 전망이 팍다 그러면은 이거 세계 유수 기업들이 다 달라들었을 겁니다. 중간에 기차 강항이 없어요. 중간에 기차 강항이 없다는 것은 환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환적이 안 되면 화물 어떻게 세워놔야 되냐? 벌크하고 나무 목재밖에 못 싫습니다. 다른 거 못 싫어요. 경제적 타당성이 나올까요? 이런 부분을 다 따져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7:43:45–07:43:53] >>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1부 07:43:53–07:43:54] >> 전문가네. [1부 07:43:53–07:43:57] >> 전문가 [1부 07:43:54–07:44:05] >> 배를 배를 많이 탔네. 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44:03–07:44:05] >> 네. 장관님. [1부 07:44:05–07:44:08] >> 예. [1부 07:44:05–07:44:08] >> 그 비대면 섬닥터 사업 혹시 아세요? [1부 07:44:08–07:44:11] >> 알고 있습니다. [1부 07:44:08–07:44:13] >> 예. 전임 장관이 추진한 사업이죠. [1부 07:44:11–07:44:44] >> 예. PPT 한번 띄워 보시렵니까? 25년도 어 PPT가 좀 예 25년도에 섬 계소를 보면 2011개에서 26년도 올해 187개로 어 줄었죠. 14개소가 줄었는데 예산은 14.7배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10범 사업으로 [1부 07:44:43–07:44:53] >> 시범 사업인데 금액이 그래도 이렇게 [목을 가다듬음] 개소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왜 확 늘었죠? 지금 비대면 횟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1부 07:44:50–07:45:05] >> 아니 그러니까 저 이게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범 사업 때는 태블릿 PC를 그 제공을 했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진료를 지금 키워 스크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확 늘어난 겁니다. [1부 07:45:02–07:45:23] >> 태블릿하고 비오스 어 그 키오스크는 제가 저기 섬매 거주하는 분들의 주민들의 연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과연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일단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보십죠. 복음 복지부가 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의료복지 서비스로서 병원선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45:22–07:46:10] >> 예. 그리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죠? 주민들의 의료복지.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이 해양 수산부가 하고 있는 그 섬닥트 사업하고 보건복지 병원선 방문 사업하고의 중복률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무려 77%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비슷한 사업인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섬닥터 대상지 선정 기준을 저희가 질문을 해 보니까 우리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유인도서 중에서 연류교가 없으며 보건 지소 또는 공중 보건위가 없는 섬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했는데 실제는 좀 다릅니다.요 요 밑에 표를 봐 보면 어 병원석 미운영 섬 중에서 섬닥터 사업 섬 중에 보건 지소가 없는 곳이 [1부 07:46:08–07:46:28] 있어야 없는 곳에다 해야 되는데 지소가 있는 곳이 무려 중복되는 걸 빼고 나면 54개 소중에서 35권 64.8%는 보건소가 있는데 이걸 하고 있어요. 기준과 현실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7:46:26–07:46:32] >> 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이용률을 한번 이제 실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46:31–07:46:33] >> 네. [1부 07:46:32–07:47:21] >> 시범 사업을 거쳐서 본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용률을 봐 보면 섬닥트 사업은 전체적으로 3.69%입니다.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병원선 이용률은 49.53%예요. 3%예요. 건수를 대비해 보면은 4한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섬닥터 이용률 중에서 아예 유용률이 0%인 섬이 무려 63개섬 33.7%에 해당됩니다. 전임 장관이 전시성 행정을 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따지고 보면 섬 주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 복지부가 하고 있는 병원선 사업과 통합 연계해서 보건 복지부로 넘기는게 [1부 07:47:20–07:47:26]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1부 07:47:23–07:47:26] >> 예. 고민하겠습니다. [1부 07:47:31–07:47:37] >>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교 간사위원님께서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7:35–07:47:39] >> 예. 장관님. [1부 07:47:37–07:48:27] >> 예. 최근 그 5년여간 발생한 그 해양 사고가 단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증가했습니다. 불과 5년세 29%가 급증했어요.이 더욱 안타까운 점은 해양 사고로 인한 끊이지 않는 임명 피해입니다. 올해 7월 기준에 잠정이지만 61명이 사망 실종되는 등 지난 5년여간 해양 사고로 675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사망 실종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해야 해수비 안정 관리 실태가 얼마나 좀 안일랬는지에 [1부 07:48:25–07:49:13] 극이 드러납니다. 그 전체 사망에 실종자 675명 중 약 61% 409명이 단순 안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의 부주의 또 안전 수칙 미준수등으로 인해 해양 사고에서 가장 많은 임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에 임명피의 다수를 차지하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정밀히 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고 원위를 면밀히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에 [1부 07:49:10–07:49:16] 종합 감사 전까지 좀 본위원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7:49:14–07:49:1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9:16–07:49:55] >> 또 국가항 시설에 노후합니다. 예. PPT 자리를 보면은 8월 기준 중공후 30년이 경과 노후 시설이 233개수에 달했는데 노 후화율이 19.8%를 기록했습니다. 예. 더 심각한 문제는 노와 속도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30개소에 불과하던 노화가 불과 5년 만에에 233개로 79%가 예 증가했습니다. [1부 07:49:54–07:49:57] >> 장관님 [1부 07:49:55–07:50:00] >> 예 [1부 07:49:57–07:50:41] >> 여기에 그 가장 우려서운 대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바로 태풍과 파도를 막아주는 외곽 시설에 노화가 26.7%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도에 정말 그에 사고가 난뒤에 수습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고위험 시설부터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관 예산을 우선적으로이 확보하고 국가 어항 시설 노후에 따른 대형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1부 07:50:37–07:50:4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50:43–07:50:53] >> 김성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님께서 3차질리 마지막 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50:52–07:50:54] >> 장관님. [콧방귀] [1부 07:50:53–07:50:56] >> 네. [1부 07:50:54–07:51:00]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 구축이죠. [1부 07:50:59–07:51:03] >> 그렇습니다. [1부 07:51:00–07:51:08] >> 해양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1:04–07:51:55] >> 예. 존경하는 우리 이재관 의원님께서 폐어와 유령업 문제 뭐 지적을 하셨는데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업 중에 하나가 생분해성 어구 보고 사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 2025년까지 생분의 어구 보급 사업에 투입된 국비 465억 원입니다. 10년간 예상 집행률 100%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연한 자망선의 보급률 4%, 연한 통발선 0.6%입니다. 예산지 집행률 100%인데 현장 보급률은 1%도 안 되는 사업. [1부 07:51:53–07:51:56] 뭐 문제가 있는 거 같죠? [1부 07:51:55–07:52:01] >> [목을 가다듬음] [1부 07:51:56–07:52:23] >> 저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성과 지표 이렇게 관리할 때 예산 집행률로 관리하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정부가 예산 100% 집행했는데 어민들은 비싸고 불편해서 못 쓰겠다. 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급률, 재사용률 이게 성과 지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7:52:22–07:52:25] >> 예. 어르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52:23–07:52:27] >>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높여줬으면 좋겠고요. [1부 07:52:26–07:52:30] >> 예. [1부 07:52:27–07:52:51] >> 또 오늘 [콧방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항공사 통합과 관련해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동계, 정부, 국회, 학계 뭐 참여하는 학공사 통합과 관련된 타상성 검증 체계를 한번 가동시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7:52:48–07:53:03] >>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 TF에도 항만공사에서 같이 다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또 그런 책에도 만들어서 또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2:59–07:53:21] >> 뭐 항공사 참여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처 입장에서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좀 듣고 어 종합적인 의견이 도출되고 그럼으로써 수용성이 높여질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구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1부 07:53:18–07:53:56] >> 또는 정부 출범하면서 조직 회편할 때 해수부 2차관 만들자 이렇게 주장들을 꽤 했었고 특히 해양과 수산 업무 기능들이 어 [목을 가다듬음] 조금 어 이질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전문성을 고려해서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수산과 관련된 기능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될 경우 전 국토의 균형적인 관리 차원에서 좀 어 분할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어 [1부 07:53:56–07:54:11] >>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지리하실 원님 계십니까? [1부 07:54:12–07:54:20] >> 네. 신장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4:17–07:54:51] >> 네.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다 하지 못했던 나홀로 조업 안전 사고 관련된 그 PPT 좀 한번 띄어 주세요. 10톤미만 소형 어선 사고가 80%입니다. 어선 사고 중에 나올로조업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요. 26년 5월 달까지 임명피에 36명 중에 14명이 나올로 조선 조업 어선에서 혼자 돌아가셨어요. 해상 추락 등 해난사고이 동승 구조 인력이 없고요. 자력 재승선 족기인지 어렵고 목격자 없는 실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1부 07:54:49–07:54:53] >> 그래서 [1부 07:54:51–07:54:53] >> 그래서 다음 넘어가 보면 [1부 07:54:53–07:54:57] >> 음 [1부 07:54:53–07:55:27] >> 우리 구명 쪽기 열심히 작년에 추경으로 보급했더라고요. 작년에 국비 62억 들여서 11만 3천벌 보급을 했네 감소했다라고 해수부에서 자랑 잘하셨고요. 근데 이렇게 보급이 잘 될 수 있었던 거는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였잖아요. 근데 올해는 국비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자부담이 두 배로 뛰어 버렸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도 7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1부 07:55:26–07:55:29] >> 예. 예. [1부 07:55:27–07:56:14] >> 근데 그러면 더 이상 현장 추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걸 저는 여쭈고 싶고 추가 수요 현장 현장에 추가 소요가 없. 작년에 이미 다 했으니까 올해는 추가 보급 안 해도 돼. 그리고 자부담 두 배로 늘려도 돼. 이런 판단인 건지 저는 좀 잘 모르겠고이 부분 하나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하나가 그 어선은 조난위치 발신 장치 개발을 2018년부터 쭉 했어요. 해수부에서 하다가 중단했어요. 기술적 한계로 실효성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영국에서 며칠 얼마 전에 보니까 영국 사례 보니까 2021년 영국 해양 경비대 사례 이거 헬리콥터 도착고 2분 만에 이게 조난 신호 발생기를 부착하고 있는 어부라서 2분 [1부 07:56:12–07:56:29] 만에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기술력으로 영국만큼 이걸 못 할까? 이거 추가로 더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요 두 가지 그러니까 나홀로 조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습니다. [1부 07:56:28–07:56:31] >> 아 예. [1부 07:56:29–07:56:33] >> 충분히 감안하해서 얘기들 검겠습니다. [1부 07:56:31–07:56:47] >> 아니 그 추가 현장 추가 수요 없어요. 왜 올해는 이래요? 예산이 왜 민부담 두 배로 늘리고 7월 안 그래도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국회 심의 단계에서 좀 늘려야 된다고 다 얘기를 다시 했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늘어가고 의원도 도와주시면 [1부 07:56:45–07:56:51] >> 그러니까 도와드리려면 올해 추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1부 07:56:50–07:56:53] >> 네. 겠습니다. [1부 07:56:51–07:56:58] >> 추가 수요를 현장 추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1부 07:56:59–07:57:05] >> 네. 신장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뢰하실 원님 계십니까? [1부 07:57:07–07:57:13] >> 네. 문대림 위원님. [1부 07:57:10–07:57:14] >> 네. 김종덕 사장님. 예. [1부 07:57:13–07:57:25] >> 네. 그음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생명 자원 센터 이게 계획에 반영됐고 지금 설계 단계에 있죠? [1부 07:57:24–07:57:27]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7:25–07:57:29] >>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부 07:57:27–07:57:31] >> 예. 지금 설계 공무 직전에 와 있습니다. [1부 07:57:29–07:57:46] >> 예 지금 제주 회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몇 년 뒤에 동해남해에서 일어날 변화이기 때문에 선재적으로 관측하고 연구할 시설이 빨리 진행돼야 된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7:57:44–07:57:53] >> 차지없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인력 운영비 확보에 대해서도 좀 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7:57:52–07:57:58] >> 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7:53–07:57:58] >> 네. 네. 네. 이상입니다. [1부 07:57:59–07:58:06] >> 문대리 위면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뢰하실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1부 07:58:04–07:58:13] >> 아까 당부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문금주 의원님 [1부 07:58:09–07:58:13] >> 대표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부 07:58:18–07:59:00] >> 굳이 뭐 또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그러시니네 영광스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에 에, 우리 해수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해수부 어, 공직자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산화 기관장님들 어 국감 대비하시니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 다음 정 때 또 좋은 얼굴로 다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우리 김명태 의원님 앞줄에 앉아계 우리 김영태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죠 [1부 07:58:57–07:59:00] >> 하세요.네 [1부 07:59:01–07:59:30] >> 김용태입니다. 오늘 그 공무원분들 그또 관계 기간 우리 여러분들 그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농혜수위원들께서 한 분 한 분 지리하시는 것이 감정적으로 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이 또 해수부가 발전하기 위한 마음이었다라는 걸 잘 알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의원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59:28–07:59:40] >> 예. 두부원 위원님 감사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강승 위원님께서 예 [1부 07:59:36–08:00:26] >> 말씀 계시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어 친소 공간이라 그래서 물을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육상에 조경을 할 때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바다 낚시를 좀 깨다녔는데 그런 낚시 인구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바다 물을 좋아합니다.에 저희 지역에도 어촌이 있습니다. 어 홍성 서부면에 있고 저 아까도 제가 잠깐 질리해다봤는데 신환력 사업 어촌 유딜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지방은 어촌만이라 농촌도 그렇고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 소멸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어촌이 앞으로는 훨씬 더 경쟁력이 [1부 08:00:24–08:01:12]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도시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방문하게 되면 어촌 지역이 훨씬 더 앞으로 경쟁력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어 주는 유딜 사업 또 신력 사업 이런 것들이에 뭐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들도 그 지역 뭐 새로운 사업 비 따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럽니다만 내용은 여전히 꽤 부족합니다. 어 그 아까도 저희 의원들끼도 잠시는데 이런 부분 등을 좀 앞으로는 내용이 아주 알차게 그리고 또 정말 관광객들이 방문객들이 물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이런 유딜 [1부 08:01:09–08:01:28] 사업이든 신환력 사비든 어떤 신신 활력사이든 컨텐츠를 좀 제대로 어 보강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물가했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의견도 내고 좀 그 어 살펴보겠습니다. 예. 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01:28–08:01:35] >> 예. 강승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1부 08:01:32–08:02:11] >> 아, 제가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석하신 기관장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기관장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안 드시면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어, 전직 동료에 있셨던 우리 안병길 사장님 허칭을 제가 원장이라고 이렇게 불러 드렸던 거 같아요. 바로 잡습니다. 겸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1부 08:02:09–08:02:59] >> 아, 예. 어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그 해양 산업을 위해서 어 뛰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해양 산업은 어 정말 운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해양 진흥공사라는 그런 금융성 공공 기관을 갖고 있는 정부처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산업을 일으키고 글로벌 해양 강국을 위해서는 금융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진공의 역할이 금융뿐만 아니라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또 해양 정보 사업들 어 다양한 그런 그 [1부 08:02:57–08:03:16] 해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어 해진공의 역할이 곧 해양 강국의 역할이다. 저희들이 지운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8:03:14–08:04:02] >> 예. 안병길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리하실님이 안 계심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어 오늘도 일전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간략히 정리해서 기록해 남기고자 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지의하신 이재관위원께서는 어선 안전 장비 보건 및 폐허구 관리 체계에 개선 항만 애인선 안전 기준 강화를 이양수 위원님께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영향 분석 필요를 임위원께서는 선박 금융후의 중국 의전도 증가에 따른 선박 주권 약화 우려를 부산 제구를 두신 조성 [1부 08:04:00–08:04:50] 위원님께서는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면밀론 검토 및 선박 현대 사업 조속 추진을 주차료 위원계사 해양수 공공기관 이전시 지역균고 고려 여객선 공영학로 입탁 적정성 검토 필요를 김성범위원께서는 북구강로 시문항에 따른 향후 과제 연근해어선 감척인 참여 제고를 광승규 위원님께서는 수혜부 마른김사업 참여의 적정성 검토 필요를 문금지원께서는 총용 의행량 TC 관련 현장 의견 수렴 김선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를 문대림 위원께서는 서험 주민의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한 국가 보조론 확대 등 대책 마련을 김영태 의원께서는 북구강로 경제성 및 안보문제검토 항만 하역 장비도 입혀준 개선을 송옥주의원님께서는 양식장 [1부 08:04:47–08:05:37] 히트펌프 도입치 지원 확대 및 피지컬 AI 항만 전략의 상용화 준비를 신장시원님께서는 항만공사 통합 관련 효과 분석 시TPP 가입했다는 영향및 효과 분석 필요를 이상 위원님께서는 기후변화와 고소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 정책 마련을 이개 의원께서는 항만공사 통합시 항만별 독립성 보장 수사 사물 가격 변동 대책 마련 필요를 지적하셨고 역시 부산 지역을 두신 이성군 위원께서는 해양수상 관련 공공민간 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해습 적극 역할을 촉구하셨습니다. 김성교 관사께서는 항만공사 통합 추진의 타당성과 정당성 검증 내수면 업지원 학대 필요를 말씀하셨고 끝으로 윤준병 관사원께서는 [1부 08:05:34–08:06:23] 해양보호생물 불법 유통 방지 대책 및 해적 케이블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지리하시고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어 특별히 항만공사 통합권, CPDP 가입건, 북국항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께서 많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감 기관께서는 위원님들을 지적하시거나 제한한 사항을 몇밀히 검토해서 향호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리도 중에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성권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김성 위원님 [1부 08:06:20–08:07:05] 문금님 이재관 위원님 이개 의원님 주철원 위원님 송옥주원님 김영태 의원님 문대림 위원님 윤준병님으로부터 서면 지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계십니까?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지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류와 서면 답변은 회의력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김해 부경 양도운동의 유통 센터를 방문해 현장 시찰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에 [1부 08:07:06–08:07:56]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에 해수 부산 이전 청사 개청이 지난 12월 23일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안착을 위해서 예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직무에 충실히 임해 주신 해수부 전 직원 공식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 항종우 장관을 위로한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자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북이가 쓰는 언어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1부 08:07:53–08:08:25] 하루빨리 안전하게 본래의 토전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