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국방위원회 · 병무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S91H8ebco58 · 영상 비공개 전환 · 재확인 대기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Tq_UQW8LO1g · 자막 수집 [1부 00:00:00–00:00:48] 아,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부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와 간사관의 협의에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수감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어 우리 위원님들의 주리를 한 후에 곧바로 보충 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국방과학 연구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1부 00:00:47–00:01:37]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중계,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홍소영 병무청장을 비롯한 병무청 관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에서 필요로 하는 현역병 적정충원으로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문 연구 요원의 배정 분야를 대기업과 방위산업 연구소까지 확대해서 [1부 00:01:32–00:02:23] 과학 기술 인재육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아시안 게임 등 체육 예술분야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병역 면탈 범조의 지능화, 병역 감면 제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경무청은에 더욱 정밀한 병역 판정 체계를 구축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모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에 청년 맞춤 병역 진로 설계 지원 등 병역 이행자 중심의 제도를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 [1부 00:02:20–00:03:09] 대한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의 가치와 자심을 높이는 데에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가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당면한 과제에 대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로 병무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에 에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1부 00:03:06–00:03:46] 그리고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에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에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홍소영 병무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에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에 청장께서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소영 병우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03:55–00:04:37]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병무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대로 말하고 만일에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2일 변무청장 홍소영 [1부 00:04:49–00:05:38] 네. 수하세요. 네.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에 업무보고를 할 순서 순서인데 국방위원회의에 계회 요구가 어 접수되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 민주당 소속의 우리 위원님들 전원의 에에 연명부로 내일 아 10월 13일이죠. 10월 13일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1부 00:05:37–00:06:27] 개회해 달라는 요구소가 접수되었습니다.에 의한은 북한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결의한 처리를 제시하고 있는데에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은 이렇게 위원님들이에 회의 소집 요구를 하게 되면에 회의를 개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네 기왕에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어 지뢰 사고와 관련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상정해서에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한 바가 있으니에 비록 국방위원회가 국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게 아닌만큼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북한에 대한 [1부 00:06:22–00:07:11] 규탄이 지금은 어 필요한 시점이고 또 북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일인만큼 최대 공약수를 결의한다는 차원에서 어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해서 어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내일에 오전 10시에 에, 회의를 열어서 어, 결의를 채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두 분 간사님들께서 한 번 더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에, 법안 심사 소유원회에서 어떻게 결을 [1부 00:07:08–00:07:29] 심사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좀 어, 의견을 좀 모아서 복잡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한번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사진행 발언할게 있으신가요? 예, 그러시죠. [1부 00:07:31–00:07:35] >> 마이크 좀 [1부 00:07:31–00:08:22] >> 네네. 지금 어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방위에서는 여야한 목소리로 다 북한을 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상자 어에 대한 한자 보호처 이런데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우리 규탄 결의안을 그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어 마지막 문구에서 이제 합의가 안 돼서 그 결렬이 됐던 것이 좀 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 빨리 이것이 국방위에 채택이 되고 보네위에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0:08:17–00:09:07] 내일은 어 정 문구의 연연 이견이 있다면은 규탄하는 것만 가지고 규탄하는 거 아주 짧게 규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 우리 장병들 다친 장병들의 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그 혜택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최소의 그것만이라도 내일 해야 될 거 같고요. 물리적으로 어 국방위를 계속 소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방사청 국정 감사가 열시에 있습니다. 고전에 전체의 일을 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저는 소위를 우리 소위 위원장님께 좀 어 말씀드리면은 [1부 00:09:03–00:09:53] 내일 한 9시 정도에 법안 소위를 열어서 소위를 통과하고 10시에 전체일을 얘기해서 규탄 정안된 규탄이란 단어 하나 한 문장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어제 우리 간사님하고 어 얘기는 했지만 합의는 안 됐습니다. 합의가 돼서 전체이 날짜를 잡았으면 좋은데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민주당에서 미룰 수가 없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오늘 개 요구소를 포함한 것이니까 좀 국민의 힘에서도 이분야 규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른 거 뭐 자꾸에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1부 00:09:50–00:10:28] 건 다 빼 버리고 규탄 하나만 더는 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좀 전향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 간사님 임종덕 간사님과 국민의 힘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하람 위원님은 동의하실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규탄을 계속해 왔고 김병기 의원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야 없이 규탄의 목소리는 이것도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1부 00:10:25–00:10:33] >> 네. 예. 임종덕서님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의사 진행 발언 하시죠. 3분 드리겠습니다. [1부 00:10:37–00:10:44] >> 마이크 좀 넣어 주시겠어요? 네. [1부 00:10:41–00:11:30] >> 지금 병무 국정 감사이 상당히 바쁜데 또 엉뚱한 걸로 또 시간을 또 끄는 거 같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얼마 없거든요. 거의 또 김병주 간사께서 의사 진행 발언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 감사 기간에 국방이 전체를 열자라고 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국정감사 합창 국정감사를 통해서 북한이 도발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도발이 드러나면은 당연히 사거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1부 00:11:27–00:12:15] 이끌어낼 단호한 대응이 그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난 9월 21일 날 지뢰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의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잘못한 것은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나 정부 차원에서 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논리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10시부터 내일 병무청 아 방사청 국정감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시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부 00:12:12–00:13:03] 근데 뭐가 그리 급해서 지금 결의문에 모을는 겁니까? 지금 뭐거리 급한 것이죠? 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여야가 합의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과한 거 아니잖아요.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고 그 명백한 도발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세요. 지금 사과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야가 [1부 00:13:00–00:13:32] 같이 규탄만 하자고요. 그걸 지금 저희들 보고 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이 부분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니까 여당 입장에서 북한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단호하게 요구하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까지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13:28–00:14:18] >> 네. 아니 그래서 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좀 열어서 그 문제를 좀 협의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합의돼 가지고 위원회 대안이 나오면 제일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물론 감사가 진행되는 중간이니까 어 뭐 긴 시간을 잡고 회 심사를 할 수야 없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교탄 결의안이 담아야 될 핵심적인 사안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런 점들을 압축해서 논의하시면 이미 한번 검토한 바가 있으니까에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심사를 좀 서둘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거듭 이제 국정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에 에 [1부 00:14:16–00:14:24] 병무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병무청 간부를 소개하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26–00:15:15] >> 존경하는 진성준 국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국정 감사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병무청 국정 감사를 위해 병무청을 방문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물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으로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의 중점을 두고 담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병역 의무자에 대한 정신 건강 검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 한남 한편 전문 상담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정신 건강 증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병역 의무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적성과 진로를 반영한 입병 설계로 군복무와 [1부 00:15:11–00:16:00] 사회진출을 연계하는 한편 복무 현장과 환경 변화를 반영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지원 인력 권익보호 3단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보충력의 성실 복무와 권익보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광화하겠습니다. 병현면탈 조장 정보 단속을 위한 동시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병역 의무 종료 연량을 연령을 상향하여 국계 장기 체류자의 병역 회피를 방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병무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과 고견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1부 00:15:58–00:16:45] 소중한 밑걸음으로 삼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병무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무 차장입니다. 김민한 기획 조정관입니다. 정재숙 병역자원 국장입니다. 최종 이병동원 국장입니다. 서승일 사회복무 국장입니다. 이현주 대체혁 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에게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는 정재숙 [1부 00:16:43–00:16:51] 병역자원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6:48–00:16: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재숙 병역자원 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7:03–00:17:55] >>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병역자원 국장입니다. 병무청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주요 현안순입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입니다. 9쪽 병역 이병 판정 검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첨단 의료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정밀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질환의 경우 충분한 치료 기간을 부여하는 등 문과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검사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현역병 충원입니다. 중점 추진 [1부 00:17:51–00:18:40] 사항은 각군과 협조하여 비선호시기 입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역병을 연중 균등 충원하고 모집병 이병일자 조기 결정으로 청년 세대가 입병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모집병 선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11조 청년 맞춤 병역 진로 설계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병역 진로 설계 법적 근거 마련과 상담관에 대한 교육과정 확대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개인별 상담을 통한 군기 추천, 군과 합동 설명의 개체 등 수요자 중심의 [1부 00:18:37–00:19:26] 상담 체계를 내시라 하였습니다. 12쪽 병 병력동원 훈련 소집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동원 훈련 모의 지정 시스템 구축과 정자원 동원 지정으로 병력 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전시 지자체 병무 담당의 집합 교육 확대와 예비군 우선 이동 지원 등 신속한 동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3쪽 사회복무 요원 소진 및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사회 서비스 분야 우선 배정과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무 기관 배치로 공익성을 제고하고 복무 위반자 제재 다양화와 전자적 출퇴근 관리 시스템 [1부 00:19:23–00:20:13] 도입 등 복무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4쪽 산업지원 인력 편입 및 관리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 위주로 인력을 배정하고 근로환경 우수 업체를 지정 업체로 선정하는 등 안정적 공무 요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5쪽 대체 심사 및 소집입니다. 중점 수추진 사항은 법률,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정한 편입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복무 여건 개선 등 기본권 [1부 00:20:10–00:20:59]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주여 현안입니다. 19쪽 귀하자 등 병역 관면 제도 개선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병역 감면 제도 개선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대상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병역 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공정 [1부 00:20:56–00:21:44] 병역 지킴위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과학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조장 정보 단속범위 확대와 국기차료 병역 회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사경 과학 수사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예비군 행정업무 병무청 일어나 추진입니다. 병무청과 군이 각각 수행하고 있는 동원 훈련 행정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이형 동원 훈련 대상자의 소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업무 통합 운영을 위한 [1부 00:21:41–00:22:32] 시스템 구축 등 업무 수행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훈련일자 본인 선택을 전면 확대하는 등 의무자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 2028년 시범운영, 2030년 전면 시액을 목표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예술체원위원 제도의 합리적 개선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대회 위상과 경쟁력동을 그려하여 국제유술 경연 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편입 기준 재설계, 공익보무 개선 등 예술요원 채 체육 요원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계 [1부 00:22:29–00:23:08] 기간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훈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집은 말입니다. 우리 병무청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병역 의무자 관리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적원으로 국가 안보에 기여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제도 구현과 병역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3:05–00:23: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수감 기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주지의 시간은에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병무청장 외의 관계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23:42–00:23:46] >> [한숨][헉 소리] [1부 00:23:43–00:24:31] >> 날로 어려워지는 병력자원 감소 상황 속에서 다양한 여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홍소영 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먼저 질리드릴 내용은 2021년도에 통과된 특별법 17,991호 제목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 전역자의 특별 진급을 위한 법습니다.이 법에 의해서 실제로 상병이 병장을 신청한 대상자는 몇 명이고 신청해서 통과시켜서 병장으로 해 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위원님 제가 그분은 미쳐네 답변이 [1부 00:24:29–00:24:48] 제한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들 중에 답변이 가능 분 계실까요?네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모르시면 시간은 자꾸 흘러가니까 어 다음에 별도로 줘도 좋습니다. [1부 00:24:44–00:25:01] >> 왜 제가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급을 하나 고치는 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고치고 있습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병적 기록 수정 요청이 있었습니까? [1부 00:24:59–00:25:02] >> 네. 정정 청구가 없었습니다. [1부 00:25:01–00:25:06] >> 없었습니까? [1부 00:25:02–00:25:23] >> 네. 본인이 현직 국방부 장관 기간 동안에 계속 수정하겠다 그랬는데 왜 수정을 안 했죠? 그러면 수정을 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요청을 하면 그 요청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정합니까? [1부 00:25:21–00:25:37] >> 예. 병적 기록 정정을 개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군해에 관한 본무상은 각군 본부의 사실 관계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해 주고 있습니다. [1부 00:25:34–00:25:42] >> 그렇죠. 병무청에서 임의로 병무청 독자적으로 못 바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0:25:40–00:26:29] >> 이건 왜냐면 현역 근무든 방위병 근무든 어떠한 근무든 병적에 대한 책임은 각군 본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관리하는 거니까 병무청에서는 임의대로 못 바꿉니다. 그런데 안규백 전 장관은 본인이 계속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근데 이걸 바꾸려면 실제로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증빙 자료는 가군 본부에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안기백 전 장관은 장관하는 동안에 거짓말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데 그렇게 [목을 가다듬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중빙 서류가 없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병무청에서는 이걸 할 때 [1부 00:26:26–00:26:38] 위원회나 어떤 심의관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1부 00:26:34–00:26:40] >> 일단 각군 본부의 기록을 위주로 [1부 00:26:38–00:26:42] >> 완 온다 하더라도 [1부 00:26:40–00:26:45] >> 실무자가 그냥 받아서 그냥 바꿔 주면 됩니까? [1부 00:26:42–00:26:48] >> 네.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위원회를 엽니다. [1부 00:26:46–00:26:51] >> 당연히 해야죠. 습니다. [1부 00:26:48–00:27:36] >>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에 국민들을 속여왔던 안기백 장관은 빨리 기록 변경을 요청하든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이 후유증이 결국은 우리 병무 업무을 업무를 행화한 것이 됩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학적부에는 1월 달에 소집 회제가 된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병적 기록편 8월 31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어떻게 학족부에다가 1월 달에 소집 회자가 됐다고 할 수 있죠? 누가 [1부 00:27:33–00:28:04] 증명서를 끊어 주죠? 해당부대에서 끊어 주나요? 학교에다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냅니까? 누가 끊어 줍니까? 소집 회자가 됐다고 학교에다 제출했으니까 복학이 됐거든요. 내가 학쪽불 뛰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병적 기록의 군복문은 8월 31일 부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 청장님 입장에서선 8월 31일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1부 00:28:03–00:28:05] >> 그럼 하십시오. [1부 00:28:04–00:28:08] >> 그렇죠. [1부 00:28:05–00:28:12] >> 네. 병무청은 최종 기록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1부 00:28:09–00:28:40] >> 그렇죠. 그 병무청에 기록된 8월 31일이 맞는 것이지 본인이 제출한 1월 달에 1월 14일인가로 돼 있는 것은 이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해명을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병적 기록표를 수정해 준 사람들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1부 00:28:37–00:28:41] >> 네.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1부 00:28:40–00:28:43] >> 몇 명이나 있습니까? [1부 00:28:41–00:28:46] >> 네. 제가 정확한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0:28:49–00:28: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1부 00:28:55–00:29:31] >> 네. 네. 병무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요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으면 다른 뭐 질의는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여기 10쪽에 현역병 충월에 보니까 26년 실적이 연간 계획이 20만 명인데 지금 이병 인원이 13만2,여명 정도 65.6%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너무 과대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병자원이 충환되지 않은 특절한 목적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연관 계획은 군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네. 충언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29:29–00:29:46] >> 네. 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오늘 업무복을 보면서 평상시에 병무청의 업무는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데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전시에도 병무청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0:29:43–00:30:33] >> 전시 병무청의 업무는 병원 대컨 2가 만령이 돼서 동원령이 선포되면 기존에 있던 병력 동원 소집 계획 수립하고 대상자 지정된 것에 대해서 병문청이 소집 통보를 하고 입병 안내를 하고 군에서 인도인접하기 전까지 그 인원들을 후성해서 각 부대까지 전달해야 그 저기이 이송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통상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평시에이 현역병에 충원이 안 되지만 전시에도이 동원령이 선포된 이후에도이 인원들 소집이 굉장히 안 됩니다. 연습을 해 보면 시뮬레이션 해 보면 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평상시에이 병력 동원에 대한 자원 관리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1부 00:30:31–00:31:09] 적재 적소 적소 특기자의 지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병무청과 기관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이번에 업무보고 한 것처럼 평시에 현역으로 입병하고 자원 관리하고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전시 업무에 대한 발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평시에도 하고 전시에도 예비 전력이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는만큼 전시에도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참기게 했습니다. [1부 00:31:05–00:31:53] >> 그럼 전시 적소 적소 특기율이 몇 %센트 됩니까? 적소 지정 특기율이 지금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적소 특기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적소 특기가 안 되는 부분은 분해 하는 특와 자원의 그 특기 관계 그다음에 지역 배정 이런 것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적소 특기라는게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공용하기, 개인하기, 공용하기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 군에서 자기가 주특기로 개인화기를 주로 쓰던 병력이 전시에 공용하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이름은 간단히 적소냐 아니냐지만 그거는 전투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부 00:31:50–00:32:38] 이제 저도 동원 훈련을 하게 되면은 동원 소집 병력들이 부대에 들어오면 그 인원들을 저희가 4년차 이해하는 1년에 약 3박 세일 정도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동원 훈련을 시켰을 때 입대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육 훈련을 시키면 각자 전문 주특기 훈련을 실시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 사람들이 적소 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병무청의 목적이 뭐냐면 평상시에 현역병에 이병을 지원하는 건데 그 현역병이라는게 결국은 전시에 사 전시에 활용될 자원을 관리하는 거고 그렇게 훈련된 인원들이 과거처럼 36개월이 아니고 18개월 정도 복하고 나가서 그 [1부 00:32:36–00:32:54] 인원들이 다시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나중에 위기가 생겼을 때 바로 동원됐을 때 그 사람들이 적제적소에서 전투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적소 지정률이 높아야 된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1부 00:32:51–00:33:04] >> 네. 저희 지정률에 의하면 적소기는 현재 80%로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적소 지정률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33:01–00:33:22] >> 다만 지역이나 계급 특기 때문에에 충족에 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시이 동원 지정의 중요성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저희가 해서 군과 같이 협조해서 전시에 병력동원이 잘 되고 적소기 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33:20–00:34:00] >> 그래서 이제 병문청장님의 입장과 병무청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겠지만이 지방 병무청으로 가면 실제 마지막 단계에서 그 인원들이 동원 소집된 인원들에 대한 인도 인접 이전까지의 단계를 정말 잘 구체화시켰는지 다시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해서 확인한다는게 아니라 병무청의 기능이 평상시의 임무와 전시 임무로 나눌 때 전시 임무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게 관심을 많이 안 갖다 보니까 등안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역등 특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를 검토해서 국민들이 납득하는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좀 [1부 00:33:58–00:34:07]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시 병력동원이 병무청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1부 00:34:05–00:34:16] >>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1부 00:34:13–00:34:25] >> 네. 병무총장님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아시안 게임 이후에 병역 특내 검토잖아요. [1부 00:34:25–00:34:26] >> 네. [1부 00:34:25–00:34: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4:26–00:35:17] >> 네. 어 그때 선수들의 인터뷰라든가 SNS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참 어 가관이에요. 사실 한 선수는 메달이나 트럼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군면제 하는 보상에 있어서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다는 선수도 있었고 또 한 선수는 전전모를 쓰고 기뻐하는 사실을 올리기도 하고 한 선수는 인터뷰하면서 군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부를 샀었죠. 그러면서 병역 특례에 대한 어 중요검토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어 선수들의 행태 영무청장님은 [1부 00:35:15–00:35:40] 어떻게 보셨습니까?네 네. 최근 아시안 게임과 관련해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병무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역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또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부 00:35:38–00:35:55] >> 네. 그런 반면에 병력에 신성한 의무를 스스로 지겠다고 하면서 유명한 어 가수나 유명한 어 선수들도 한 적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BTS라고 봐요. [1부 00:35:52–00:36:09] >> BTS는 스스로 병역 의무를 가겠다 하고 그때 사실 많은 여론이 한 61%가 BTS 국익 선향을 많이 하니까 면제해 줘야 된다는 여론 여론이 있었는데도 같었죠. [1부 00:36:06–00:36:24] >> 네. 그렇습니다. 예. 그 그리고 군을 갔다 와서 지금 빛에서는 더 국기 선냥을 하고 있고 실제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어 팀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부 00:36:21–00:36:35] >> 네. PTS 전원이 멤버가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이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병역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크게 기회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부 00:36:32–00:37:03] >>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BTS를 열강하는 이유가 본인의 국가적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더 존경스럽고 또 그 음악의 내용도 그렇고 음악에 대해서 열강한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국방부에서는 어 병역 특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영무총 의견은 뭔가요? [1부 00:37:00–00:37:06] >> 네. 국방부 의견과 동일합니다. 예. [1부 00:37:03–00:37:10] >> 그러면은 어 언제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1부 00:37:08–00:37:31] >> 네. 그 부분은 지금 국방 개혁 기본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시기는 좀 아닌 거 같고 곧네 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폐제하겠다는 목표도를 정하고 그 사이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37:30–00:37:35] >> 네. 그렇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7:32–00:37:55] >>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 중에 국제예술 경년대 편입 기준 상향 2위 이상을 1위 입상자로 어 줄이고 국내 전통대의 부분 통합으로 편입원 축소 대회별로 2, 3명에서 1명 요렇게 놨는데 이것의 의미는 뭔가요? [1부 00:37:53–00:38:12] >> 네.이 이 부분은 문채부와 같이 예술위요원에 대한 편입 기준을 강화하고 대회규모을 축소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문채부와 같이 아 하고 최종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최종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0:38:09–00:38:17] >> 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대해선 여기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단계별로 줄이려고 하고 있? [1부 00:38:15–00:38:53] >> 네. 저희가 체험 예술 요원에 대한 그 정정책 연구 영역을 작년에 그 국가미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영역을 올해 수행하고 있는데요.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체우에 대한 각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경기를 앞두고 선기수들의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해서 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연구 영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이해 관계자 수렴이나 아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견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부 00:38:51–00:38:59] >> 그럼 연구용 결과 언제 나와요?네 네. 11월 말에 네. 최정본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부 00:38:56–00:39:03] >> 그럼 나오면은 것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또 폐지를 하려면은 [1부 00:39:01–00:39:09] >> 뭘 해야 되나요? 법을 개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부적인 어떤 규정이나 방침을 [1부 00:39:07–00:39:46] >> 님 연구 용역 결과는 연구 용역입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그 부분이 맞는지 저희가 취할게 있고 거기에 또 보탬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외 관계자에 충분한 의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고 그다음에 체육 연술 요원들의 어 기량이나 선수를 유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 아 그지 어 여러 가지 지원 체계도 같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마련 같이 준비돼야지 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1부 00:39:43–00:39:51] >> 네. 법령은 법령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어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예. [1부 00:39:48–00:39:53] >> 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0:39:57–00:40:06] >> 네. 위원님,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내년쯤에는 합리적인 기준 개선 방안을 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부 00:40:06–00:40:14] >> 네. 연말까지는 좀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1부 00:40:12–00:40: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1부 00:40:21–00:40:22] >> 청장님. [1부 00:40:22–00:40:27] >> 네. [1부 00:40:22–00:40:58] >> 그 병력 편입 요원을 선발하는게 이게 공정성이나 균형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도 시행 초기의 그 목적과는 지금은 좀 많이 변화돼서 적성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병역과 관련된이 문제가 언제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된지 아십니까? 평무청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는 건 2018년도 아시안 게임 [1부 00:40:56–00:41:00] >> 2008년부터 문제가 됐어요. [1부 00:40:58–00:41:02] >> 2008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1부 00:41:00–00:41:02] >> 당시 김동성 의원이 [1부 00:41:02–00:41:05] >> 네. [1부 00:41:02–00:41:40] >> 박종달 청장한테이 공정하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 부분 개인적으로 폐지가 맞다라고 대답을 했던 얘기예요. 병역 병무청은 지금 이게 18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해 왔어요? 아니, 20년 가까이이 문제가 지금 테이블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병역법에 이게 되어 있고이 특례 요원 같은 경우 편입 요원 같은 경우는 시행령을 하게 돼 있지요. [1부 00:41:39–00:41:42]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1:40–00:41:44] >> 시행령 누가 합니까? [1부 00:41:42–00:41:45] >> 네. 병무청장합니다. [1부 00:41:44–00:41:48] >> 병무청장이 하잖아요. [1부 00:41:45–00:41:54] >> 네. 그러면 시행령 바꾸는 건 강요 회의에서 의결 받으면 되잖아요. [1부 00:41:51–00:41:56] >>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1부 00:41:54–00:42:18] >> 국회는 법을 안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BTS가 문제가 됐었을 때 22년도에 본위원이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BTS 같은 경우는 56조원의 국가의 이득을 줬더라는 거예요. 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42:16–00:42:21] >> 그때 청장님 계셨잖아요. [1부 00:42:18–00:42:54] >> 네. 자, 그러면이 엄청난 국가적 부를 또 BTS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 그레미 사항은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사양했다고요. 화관 문화 운장을 받았어요. BTS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해서 병역을 면해 준 걸 고맙다고 얘기할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해서 지금이 균형이나 공정성을 해하고 있는 건데 시행령은 여러분들 담당이라고 해요. 병무청에 고유원 아니고 [1부 00:42:53–00:43:14] >> 이제서 와 가지고 이거를 용역을 했다고 하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무청이 제대로 일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일을 안 한 건 아니고요. 다른 대체무 제도도 많이 있습니다. 활종이 있는데 체 예술 요원만 [1부 00:43:12–00:43:15] >>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1부 00:43:14–00:44:03] >>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11개의 해외 국제대의 타를 쓴 많은 대들이 있어요. 전주 대사슴 놀이 같은 경우가 여러분 외국인이 몇 명이 와서 이걸 하겠습니까? 통합 콩크루 같은 경우가 얼마나 세계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오죽캐스면 SBS SBS 보도가 나왔잖아. 여기에 협회 교수 학원장 등이 짜 가지고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누가나 발설을 못 해요. 앞길이 막히기 때문에. 보도가 나오고 국회 지적이 있었고 18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이 시행령 조정하면 되는 거를 병부청에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체육 요원은 또 따로 얘기하더라도 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할 말이 [1부 00:44:00–00:44:13] 있습니까? 위원님 이번에 그 예술원의 그 편입 기준 상향이랑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1부 00:44:11–00:44:13] >>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지금 [1부 00:44:13–00:44:17] >> 늦었지. [1부 00:44:13–00:44:22] >> 청장은 청장은 차장을 거쳐서 [1부 00:44:17–00:44:52] >> 여기까지 병무청에서 지금 어 처음부터 시작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병무총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한 문제를 지금 현재 20여년 가까이 방치한 책임이 병무청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이 특히 이게 문의 국제대이다가 보니까 외국인 참가 비율을 높 높이기 위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 참가에이 대회 참가를 시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44:50–00:44:57] >> 또 그런 대회에 국가의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1부 00:44:55–00:45:43] >> 국제대회라고 하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국가 예산이 지금 존 먹고 있잖아요. 이러한 공정성이 해야 되 해가 돼서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도대체 병무청이이 일을 하나도 제대로 못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청이 왜 존재하냐는 거지요.이 이 빨리이 부분이 저 지금 아세게임 뭐이 체기만 명령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바로 같이할 수 있다고 얘기 여러분들 다 용역해 갖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45:40–00:45:59] >> 위원님께서 제언하신 대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성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이어서 존경하는 김성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5:55–00:46:38] >> 네. 경기도 고영시 김성입니다. 어, 병역 의무가요. 예. 병력의 의무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저 오늘 앱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 2년 동안 군대도 가야 되고 그전에 신검 통지부터 시작해서 30대 중반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병모하고 결국 얽혀 있게 되는데요. 병무행정에서 지금 보니까 청장님 원래 전산 직렬이셨잖아요.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 계획 가장 하실 때 그 병무 지갑 앱 개발도 직접 주도하셨던 걸 알고 있고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0:46:35–00:47:24] >> 예, 그래서 좀 필요한 서비스가 잘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누적 이용자수 보니까 637만 명에 달합니다. 이걸 뭐 병무청은 성과라고 자랑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해도 되는 일을 무조건 앱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앱을 무조건 깔아야 돼서 어, 군대를 간 자원들은 다이 앱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용한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 입대 전에는 건강 악화 등 이후로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병무청 앱을 꼭 써야 되고요. 모집병 면접 볼 때 병무청 앱으로 화상 어, 면접을 본다든지 알뜰폰 장벽 내일 준비금 가입, 영화 할인 등 이거 할 때도 병무 지갑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취업할 때 [1부 00:47:21–00:48:11] 전역증 필요하거든요. 이거 하려면 또 병부청 앱이 필요합니다. 근데이 두 어플리케이션의 엔마켓 별점 보니까 구글에서는 1점대 초반 리뷰가 무려 16,000개입니다. 15,000개가 92.3%가 3%가 일점으로 최하위 평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정부가 만나면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보실게 아닌게 정부 24 같은 경우 4.5점 받고 있고요. 고용 24도 4.4점 아무도 흔쾌하게 되는 것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조차도 3.8점을 팔정을 받고 있는데 병무청은 정말 어 모든 남성들이 대동 단결에서 일점을 주고 있는게 현실인데 전쟁나면 병무청이 내 주적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이 현실 [1부 00:48:09–00:48:57] 보시면요. 이게 별점 테러를 하는게 아니라 파일 첨부도 안 되고 업데이트 오류가 계속 벌어지고 로그인 팝업이 반복되는 문제 이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병무청이 아 그거 다시 가세요. 이거 지금 답변으로 내밀고 있으니까 사람들 화를 돕꾸는 겁니다. 뭐 JTBC에서 어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입대를 앞두고 각득이나 불안한데 면접 당일에 화상 서비스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지금 이제 병역 자원들이 당연히 있는데 전역증을 발급받으려고 앱을 사용했더니 이제 증명 사진 첨부가 안 되고 예비군 동원 훈련 연기를 하려고 했더니 서버 통신 장애로 이용이 안 된다는 [1부 00:48:55–00:49:19]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은 앱을 재설해 보라라고 댓글만 앵무새처럼 복부해서 집어넣고 하는데 이거 응대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청장님? 아, 위원님의 지적에 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1부 00:49:17–00:50:06] >> 자,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민 있죠? 짤리라고 하죠? 쇼츠 헤드라인만 보시죠. 어, 평점은 1점이지만 어, 저기 우리 자기는 5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기능은 5점 만점 합격 목걸리 이런 거를 올려 놓으니까 이게 사람들을 긁는 겁니다. 이게 어르신들 눈에는, 공무원들 눈에는 청년들이 재밌으러 올리셨겠죠. 평점 1점 2점이 이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홍보할 포인트도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무슨 지금 보니까 새로 한번 차세대 통합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병무청장님이 전산 직렬이시니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부 00:50:04–00:50:18] 한동안 앱이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액티브엑스도 사라졌고요. HTML 5로 해서이 모든 것이 표준화되는 시대거든요. [1부 00:50:15–00:50:36] >> 네. 그런 시대 표준화된 상태로 병모청의 웹사이트를 유지하면 병모청의 웹사이트에 모바일로 접근해서 그 안에서 모든 병무행정을 볼 수 있게 만드는게 기본인데 또 별도 앱을 만들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좀 병무청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1부 00:50:34–00:50:54] >> 네. 저기 지금 저희 병무청의 앱을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는 두 가지 앱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제가 드린 말씀은 시간이 없어요. 제도 말한데 또 같이 어 기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1부 00:50:52–00:51:07] >> 행안보에서도 지금 이제 통합을 하라고 하잖아요. 앱 사용하지 말고 웹에서 하라. 그런 기본적인 방적 결단에서 내년은 결정 좀 높게 아니면 외부를 좀 통합을네 [1부 00:51:05–00:51:08] >>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1:07–00:51:16] >> 예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화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1:13–00:51:21] >> 자 청장님 올 1분기 우리 학계 출산일을 알고 있어요? [1부 00:51:20–00:51:22] >> 아 [1부 00:51:21–00:51:28] >> 모르시죠? 0.95명입니다. 9명입니다. 부 예 [헉 소리] [1부 00:51:26–00:51:50] >> 예 병력 가용 병력자님 자꾸 감사하고 있는데 수치 물어봐야 모실 것 같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입대 병력이도 20세 남성 기준으로 가행 병력 자원은 2019년도에 33만2,000명에서 2022년 20원 7천명으로 감소했어요. 신뢰 우리 저 보병 사단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일계 보병사단 인원이 보병사단 [1부 00:51:49–00:52:34] >> 모르죠. 만 명에서 15,000명입니다. 청장 아주 수치가 약해요. 그러면은 3년 만에 7만5,명이 사라져 우리 보병사 개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35년에 22만 8,명, 2043년에 12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자, 이게 실제로 신체 검사 결과하고 그다음에 대체복무 간부 인간을 하면은 아마 현부 이병자는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우리는 병력이 줄이는게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요. 국방부 6월 9일 날 국방 계획 세미나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현재 60%인 병사 비율 37% 줄이고 간부비율 63% 높이겠다. 그래서 2040년도 50만 명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 황당 무기하더라고 이게 [한숨] [1부 00:52:31–00:52:43] >> 자 20세 남성이 12만 명으로 줄어들 때 현역 판정률과 대체 본무 인원을 감안하면 병청이 실제로 파악해서 현역 가능 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1부 00:52:42–00:52:45] >> 네. 저기 [1부 00:52:43–00:53:32] >> 몇 명이에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한 7만 8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간부 중심으로 개편해서 50만 병렬 유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인구가 극감하고 있는 국면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통령께서 지난 1일 날 국군회할 기념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에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병자안이 줄어들면은 간부와 부사관을 뽑을 어디 뽑아요? 그 가용인원이 같은 인구 풀에서 뽑는 거예요. 예. 근데 청년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데 직업군이지 지원 지원자면 늘어날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최근 군위관들 어떻게 돼요? 의대생들이 [1부 00:53:31–00:54:19] 2020년 150명이 현역병 지원했어요. 작년에 2,838년 무려 5년 동안 20배 넘가. 이게 웬 웬인 줄 알았어요. 초곡감부와 병사 처후가 차별이 없으니까 군복무 장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물론 병력이 줄어드는 거 우리뿐만 아니에요. 대만니나 독일과 일본도 똑같아요.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선택 보병제를 도입했을 때 인구가 극할 때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플랜 B가 있냐? 저는 앞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한 얘기지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력장 고갈이 되면은 결국 국가 한번 직결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병력 개편의 논의가 [1부 00:54:16–00:54:27] 일부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로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성까지 징집 대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부 00:54:25–00:54:31] >> 그것도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느리고 있거든요. [1부 00:54:29–00:55:19] >> 자, 우리도 이제는 검토할 시간이 됐다고 봅니다. 일부의 여론 조사지만 여론 조사를 보면은 여성 징병대 찬성이 한 전체 59.6%고요. 여성에서 54%가 넘고 있어요. 지금 현역 남성들이 2040년 12만 명 줄어들고 거기 가용자는 7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는 테이블에 올려야 된다. 여성 징병대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해요. 필요하고 또 여성들이 군복무를 위해선 군부대 개편을 통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공청을 통해서 여론 수렴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이하면 유회 기관도 있어야 된다고 봐야돼.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제 이거는 테이블을 올려서 검토할 시간은 저는 [1부 00:55:16–00:56:05] 됐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리고 아울로 아까 제 업무 보고 보니까 병력 이제 깊이하 318에서 43살까지 높이겠다는데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령제한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청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만약에 청장님께서 이게 정부 입법을 하는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안 되면 의원 입법으로도 발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이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데 간부 비율만 높여 가지고 총량을 유지하겠다. 이건 정 저는 탁상 공론이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전혀 이거는 국방부한테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자, 이제 여성 직명제 도입은 저희가 사실 예민한 문제라서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인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저는 이제는 검토를 [1부 00:56:03–00:56:14] 해 볼 단계가 됐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 병력 수감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56:13–00:56:46] >> 네. [콧방귀] 여성 징병죄는 무엇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전 논의와 또 국민의 공감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37년 이후에는 병역 자원이 극하고 40년도 이후에는 15만 명 이하로 어 내려갑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 일부 동의하고요. 또 이에 대해서 병무청에서는 병역 이행의 중요성일죠.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 알리는 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1부 00:56:43–00:56: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호철 위원님 치리하십시오. [1부 00:56:49–00:57:33] >> 예. 우리 청장님 반갑습니다.에 병역의 의무, 헌법상의 의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특례이 제도를 없애야 되겠지요. 예. 동의하시죠. 그리고 또 면탈 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문제가 지난 2020년도에도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많은 여론이 폐지 개선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콧방귀] 아 그러나 아마 병무청도 다소 억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예체능 계열에 대해서 어 폐지나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저도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화체육 관광부하고 협조를 해야 될 문제가 있죠. [1부 00:57:33–00:57:35] >> 네. 그렇습니다. [1부 00:57:33–00:58:21] >> 예. 그래서 아마 예술 분야, 체육분야 아 폐지 문제가 아마 그 협조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콧방귀] 가장 문제가 되는게 이제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담보가 됐느냐 아마 살펴서 아까 의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에 국방부와 또 협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니까 분명히 여체능 문제도 어 필요성과 목적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국가적 이익으로 환율을 시킬 거냐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어 체육부대라를든지 관련 부대를 개편을 해서 어 그 사람들의 어떤 소지를 충분히 군내 [1부 00:58:20–00:59:09] 복무하면서도 이렇게 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 줘야 된다. [콧방귀] 어 그래서 무조건 특례를 연정하는 왜냐면 농어촌에 가서 기농하는 청년들도 얼마나 국가 이익에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렸을 때 어 더 소지를 어 드러내서 국가 이익을 갖다가 극대화시키는 사람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군복무 이후에 또 나타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에 문부와 잘 협력을 해서 또 국방부하고 근의를 해서 말이죠.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인 큰 이익으로 [1부 00:59:06–00:59:58] 승화시킬 수 있도록 어 국군 체육 부대나 관련 부대를 개편해서 군복무를 하면서도 [콧방귀] 어 기존의 자기들의 소질이나 영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게 더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콧방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 우리 병무청에서 좀 영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타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어 2021년부터 25년까지 보니까 국 의무자들 병역 의무자들이 국회 여행과 의무 위반자가 929명이에요. 어 알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기국한 산업이 113명밖에 안 됩니다. 12. 한 2%밖에 안 되고 거의 800여명, 794명, 855% [1부 00:59:55–01:00:06] 이상이 기소 중지되거나 수사 중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무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1부 01:00:05–01:00:18] >> 네. 네, 병우총에서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전의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고 있는데 기국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기소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1부 01:00:15–01:00:26] >> 그러니까요. 귀국하지 않고 지금 현재 병역 연령도 병역 의무 연령도 지금 어 38세에서 43세까지 연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1부 01:00:25–01:00:2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0:26–01:00:39] >> 예. 연령만 연장해 가지고 이게 해결된 문제일까요? 사실 [콧방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의 상황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1부 01:00:36–01:00:41] >> 그래서 신료적인 조치로 해외에 병역 주제관 [1부 01:00:40–01:00:43] >> 네. [1부 01:00:41–01:00:46] >> 어 그걸 지금 병무청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죠. [1부 01:00:44–01:01:34] >> 네. 병무총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돼서 네. 어 그래서 아마 이제 외교부하고 국방부하고 관련부사하고 협력을 해서 특히 주로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만이라도 한 사람만이라도 병역 주제관을 둬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이 병역 면탈자들에 대한 어떤 국제 공조 또는 국내 외교부하의 공조를 거쳐서 어 면탈자들에 대한 어 수사 또 어떤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제적인 방안을 해 줘야만이 어 병역의 근무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갖 안가가 안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1:01:31–01:01:50] 적극적으로에 지금까지 병무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병역 주제 간의 문제 주로 많이 발생되는 사대국이죠. 미국과 캐나다 일본도 있고요. 막 이래서이 부분을 좀 더 제도 개선을 해서 병역 면탈자들을 [1부 01:01:54–01:02:01]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01:58–01:02:05] >> 네. 의원님들의 의원님의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02:03–01:02:1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남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02:08–01:02:17] >> 예. 그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저희 7분 그 제가 보충질리 생략하고 주질리만 하는 걸로 해서 허락해 주시면 7분간 질의하도록 [1부 01:02:16–01:02:20] >> 예. 그렇게 허용하겠습니다. [1부 01:02:17–01:02:37] >>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 병무성장님 아까 존경하 유영화 의원님도 지리하셨는데 이제 여성징 이렇게 하면 마치 우리가 여성만 징병하는 거 같으니까 요즘은 헌법 재판소도 그렇고 양성징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1부 01:02:36–01:02:39]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2:37–01:02:54] >> 예. 저도 양성징병대 논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능력 면에서 여성이 징집돼서 이제 병으로 복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필요한 전투 역량을 갖추는 어떤 능력은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1부 01:02:53–01:02:56] >> 네, 그렇습니다. 예. [1부 01:02:54–01:03:25] >> 예. 그럼요. 지금 이미 뭐 많은 간부 부사관으로 그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장교 부사관으로. 그다음으로 이제 필요성 부분하고 사회적 합의 부분이 방금도 언급하셨지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PPT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20세 남성 인구 추인데 2035년부터 급격하게 줄어 가지고 2040년에는 14만 수준으로 떨어지고 43년 정도가 되면 12만으로 떨어지죠. 게다가 이거는 정해진 미래 아닙니까, 청장님? 지금부터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이게 변하진 않지 않습니까? [1부 01:03:24–01:03: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3:25–01:03:51] >>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음 PPT 보면 이게 국방 정책 자료집인데 인구 급감 때문에 병력자원 문제가 심각해서 보보력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복무 요원을 포함해서 보충력을 폐지하겠다라는 목표 아닙니까? 이거 언제 정도에 달성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1부 01:03:49–01:03:55] >> 네. 정확한 시점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부 01:03:53–01:04:02] >> 근데 아마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에는 병력이 급감하는 시기와 어느 정도는 맞추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계시죠? [1부 01:04:02–01:04:04] >> 네. [1부 01:04:02–01:04:08] >>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1부 01:04:04–01:04:13] >> 어, 지금 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현역 처분율이 전체 몇 %나 되죠? [1부 01:04:11–01:04:14] >> 네. 86. 한 7% 정도 되죠. [1부 01:04:13–01:04:17] >> 그렇죠. 87%에 가깝죠. 보충력 처분은 몇 % 정도 되는지 아 [1부 01:04:16–01:04:20] >> 한 7.5%로 예상이 됩니다. [1부 01:04:17–01:04:23] >> 그렇죠. 우리 10년 전에 보충력 처분이 몇 % 정도 나왔는지 아십니까? [1부 01:04:22–01:04:25] >> 10년 전에는 10%가 넘었습니다. [1부 01:04:23–01:05:09] >> 그렇죠. 15%에 가까웠습니다. 14%대 정도였는데 이걸 우리가 줄이고 줄여 가지고 지금도 이미 사회보무 요원을 포함한 보충력이 7% 대까지 우리가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병력 자원 부족 문제 때문에 총력전을 해야 되고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미 우리가 이걸 좀 쥐어 짜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보충력으로 빠지거나 면제가 되거나 할 만한 분들이 이제 협역병으로 징집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숫자는 충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전투력에 있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게다가 특히 초급 간부들 같은 경우에 이게 관리하기 어려운 인원들이 들어오면 [1부 01:05:07–01:05:37]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5년 뭐 그때쯤에 사회복무 요원을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라고 하면 그런 병력 관리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더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보충력 제도가 폐지가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은 없지만 군에서 전투와 비전투 분야로 나눠서 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1:05:35–01:05:44] >> 네. 뭐 그런 부분들 있겠지만 이게 꼭 비전투 분야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꼭 없는 건 아닐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1부 01:05:42–01:05:58] >> 진지하게 이게 과연 전투력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병무청에서 고아 기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현역병으로 징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죠. [1부 01:05:55–01:06:09] >> 아 현역병으로 징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게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 측면 헌성 측면서 의무를 부여하는 거를 검토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1:06:05–01:06:24] >> 어, 게다가 아,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예술, 체용 요원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좀 다른 문제니까 차체하더라도 지금 재계에서는 전문 연구 위원 요원들 좀 늘려 달라 이런 얘기 맨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01:06:22–01:07:06] >> 근데 병무청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계시고 AI나 몇몇 분야에서만 조금 추가적인 부분들을 열고 계시는 건데 그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인구가 급감하는 시기에 양성징이라고 하는 옵션은 전혀 검토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마른 수건 짜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전투력의 측면이나 아니면 우리 국익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걱정이 사실은 제가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실제로 우리 헌법 재판소가 23년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양성징병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된다. 병부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07:03–01:07:13] >> 게다가 작년에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도 요즘 여성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1부 01:07:11–01:07:17] >> 어 그런 부분이 일부 대두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1부 01:07:15–01:07:25] >> 어 박지원 의원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해야죠 청장님께서 당시에 준비하겠다라고 답변하셨죠. [1부 01:07:22–01:07:33] >> 네. 그런데 최근에 인터뷰 청장님 지접하신 거 보니까 여성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1부 01:07:32–01:07:35] >> 네. [1부 01:07:33–01:07:37] >> 왜 이게 답변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1부 01:07:35–01:07:38] >>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1부 01:07:37–01:07:58] >> 네. 주십시오. [콧방귀] 어, 병물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청장으로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극식이, 특히 40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병역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1부 01:07:55–01:08:02] >> 아니, 근데 경력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야 우리가 뭐 항상 해 왔던 거고 이게 지금 [1부 01:08:01–01:08:05] >> 네, 지금까지는 [1부 01:08:02–01:08:33] >>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35년이 멀리 있는 거 같지만 멀리 있지 않 않잖아요. 아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이 예술 체육요원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뭐 했냐고 하시는데 그게 2008년에 얘기가 나와서 아직까지 준비가 미흡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성징 논의를 양성징병제죠. 양성징병제 논의를 지금 시작해도 이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법사위에서는 검토하겠다 그래 놓고 왜 국방위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 바로 못 하시는 겁니까? [1부 01:08:31–01:08:35] >> 네.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커서 [1부 01:08:33–01:08:40] >> 그럼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아까 이게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1부 01:08:38–01:09:26] >> 저희 개혁신당의 이제 정책 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전체 국민의 59.6% % 정도가 여성도 징병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뭐 찬성 의견에 가깝습니다. 남성이 찬성률이 높은 건 물론이고 여성의 찬성률도 이제는 꽤 높아요. 우리 이제 노르웨이 덴마크 뭐 스웨덴 이런 사례들 이야기했지만 요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여성이 병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 누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병력 자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꾸역꾸역 마른 수건 지어자기식이 아니라 정말로 효율적인 병력 자원 운용을 하려면 이런 대안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1부 01:09:22–01:09:48] >> 그러 청장님 이게 찬성하는 국민이 몇 %나 돼야 사례적 합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례적 합의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의원님, 연성 징병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단 지금 국방배우나 병무청에서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점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는 격려도 너무 높다. [1부 01:09:47–01:09:50] >> 네. 의원님의 [1부 01:09:48–01:09:51] >> 말씀에 [1부 01:09:50–01:09:55] >>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1부 01:09:52–01:09:57] >> 그 진지한 검토를 좀 시작해 주네 [1부 01:09:55–01:09:59]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1:09:57–01:10:03]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성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10:06–01:10:47] >> 네. 청장님 병역 특례 조도가 도입된게 73년도잖아요. 53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그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뭐 중화 공업이라든지 이런게 되다가 최근에 이제 AI 방산 분야로 이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AI 방산 분야의에 전략 인재 배정 제도가 도입이 돼서 전문 연구위원 척사과정 1200명 중에 240명을 AI 분야에 특별 배정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대기업에도 배정이 된 거죠. 일부. [1부 01:10:45–01:10:49] >> 네. 그렇죠. AI 관련 분야에만 [1부 01:10:47–01:11:07] >> AI 관련 분야는 그동안 이제 중소기업 배려 때문에 대기업의 배정을 2013년도에 중단되었는데 이번에 AI 분야의 한해에 제기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240명을 AI 분야에 특별 배정하는데 나머지 그런 방산 분야는 AI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 배제해야 되는 건가요? [1부 01:11:05–01:11:14] >> 네. 그렇습니다. 국가 첨단 사역 분야에서 그 대기업은 다 배제됩니다. 예. 그러니까 AI만 딱 딱딱 됐다이 말이에요. [1부 01:11:13–01:11: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1:14–01:11:25] >> 근데 이번에 AI에 보니까 과기 정독부 추천이 필요니 81명에 그쳤던데이 조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1부 01:11:23–01:11:28] >> 네. 그 부분은 과기 정통부에서 조건을 준비했습니다.이 [1부 01:11:26–01:12:12] >> 조건이 세 가지만 보니까 매출 대비 R&D 투자별 5% 중소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분야 또 글로벌 수전의 AI 연구 성과 그러는데 이게 뭐 5% 매출의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R&D 비율 5%가 안 되면 다 배제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도 있는 거 같고 [콧방귀] 이게 너무 AI만 특정돼서 AI 외의 국방 전략 기술에는 별도의 전략 배정 통로가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예 배제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산 대기업이 AI 이외의 국방 핵심 기술 연구 선과는 이번 특별 배정에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예. 아예 그런 차단돼 있어요. [1부 01:12:10–01:12:18] >> 아 저기 AI 분야는 대기업이랑 전부 출연 연구소 방산 기업 연구소에 네. [1부 01:12:16–01:12:59] >> 그러니까 AI의 분야는 다 천환돼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만들 때 병무청장과 같이 협의해서 이게 논의 된 건가요? 나는 이걸 AI 분야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방 전략 기술 다른 분야에도 일정하게 좀 배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 어떻습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병역 특내 제도는 그 전 사연구 요원 제도는 그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좀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그 현안점검 조정 회의 이후에 저희가 1200명을 줄였고 이번에 AI 분야만 특별히 한 것도 규모를 늘린게 아니라 인원 범위 내에서 분야만 조정했습니다. [1부 01:12:56–01:13:31] >> 대기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특별히 AI 분야만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니까 다른 이거 우리가 가장 큰 그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특정 분야만 이렇게 해 주고 나머지 전략적인 방산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기회가 다 처단되는 것이 과연 탄한지에 대해서 의문인데 이것을 그니까 AA 분야로만 결정하기로 한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이 뭘로 결정한 거죠? 이거는 [1부 01:13:29–01:13:36] >> 대통령 영어로 결정한 건가? 그 AI 위원회랑 [1부 01:13:33–01:13:40] >> 아 그러니까 이번에이 특별하기로 [1부 01:13:36–01:13:43] >> 박정동 정통부랑네 국하게 시행 영어로 결정한 거예요 [1부 01:13:41–01:13:45] >> 어시로 응 네 [1부 01:13:43–01:13:47] >> 뭘로 결정한 거냐 결정의 근거가 대통령으로 [1부 01:13:46–01:13:49] >> 결정 아니요 고시로 했습니다. [1부 01:13:47–01:13:50] >> 고시로 고시 [1부 01:13:49–01:14:22] >> 지도할 때 병무 청장님과 상의 안 해요? 합니다. 예. 아 그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나한테 좀 좀 다시 좀 보여줘 보시고요. 해 두 번째로 해외 위학생 병역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최근에 코넬대 카이파이 남학생 일곱명 이학생을 성폭했다는 의혹이 발생했는데 그중에 한국인 학생이 하나 포함되 있었어요. 정학 2년 3년에 징계성 보호관철 처분을 받았다는데 국회의 회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 그 대상자가 되면 다 병무청이 신고를 하게 돼 있죠. [1부 01:14:21–01:14:24] >> 네. 친구하고 [1부 01:14:22–01:14:30] >> 만약에 거기서 이제 현의에서 무슨 범죄 행위를 저 저질러서 사법 처리가 되면 그 과정도 백무청에 통보가 됩니까? [1부 01:14:29–01:14:33]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1부 01:14:31–01:14:34] >> 알기 어렵다고요? 통보가 안 되면 모르겠네요. [1부 01:14:33–01:14:37] >> 네. 모르겠습니다. 모릅니다. [1부 01:14:34–01:14:46] >> 이번에도 코넬데이 학생도 아마 거기서 무슨 처분을 받았다가 바로 다시 와서 군 복무를 하고 다시 돌아가 코넬대에 복하겠다. 그래서 언론에도 논란이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1부 01:14:45–01:14:49]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1부 01:14:46–01:14:56]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제도적으로 그 뭐 그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현재 없는 거예요. [1부 01:14:53–01:15:03] >> 네. 저기 병 저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법칙가 달라서 외국에 있는 거를 저희가 [1부 01:15:00–01:15:08] >> 그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1부 01:15:04–01:15:16] >> 그걸 뭐라 그러더래? 형 저기 저기 국제 형사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1부 01:15:17–01:15:20] >> 네. [1부 01:15:18–01:15:2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15:25–01:15:29] >> 네. 청장님. [1부 01:15:26–01:15:36] >> 네.에 에 작년 말 현재 만 38세가 돼서 전시 근로역에 편입된 인원이 6,명 가까이 되는 거 아시죠? [1부 01:15:35–01:15:3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15:36–01:15:44] >> 네. 5,901명인데요.이 중에서 국기 체류자가 몇 명인줄 아십니까? [1부 01:15:42–01:15:44] >> 국회의 장기 체류자요? [1부 01:15:44–01:15:46] >> 예. [1부 01:15:44–01:16:27] >> 음. 수채 약하신 거 같은데. 예. 5,289명입니다. PPT 좀 띄워 주시죠. 네. 네. 그래서 국회장기 체류자가 전체에 인원의 약 90%를 어 차지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이제 고개 장기 어 체류가 사실상 부유층 또에 유력층 권력이 합법적인 병역 면탈 수단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으나 있으나 국주 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거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1부 01:16:24–01:17:13] >> 그 올해 이제 국내 병역기 피해자가에 39명입니다. 근데 어이 사람들 잡겠다고 특사경 장비하고 수사비에 투입된 예산이 16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38세가 돼 가지고 군대를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는 인원이에 5,200여명에 달았는데 어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추적이라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래서에 이것을 좀 더 어 제대로 좀 그 이행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추진되는게 아까 존경하는 민철 어 [1부 01:17:11–01:17:17]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병무 주권 아닙니까? 네. 그렇. [1부 01:17:14–01:17:19] >> 근데 이게 지금 진전이 전혀 없죠. [1부 01:17:17–01:17:33] >> 네. [콧방귀] 23년에도 변물청장과 외교부 장관이 만남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유에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청장님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생각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17:31–01:17:36] >> 아, 생각만 있으시면 안 되죠. [1부 01:17:33–01:18:21] >> 적극 지난번 어 3년 전에 그랬던 거 같은데 청년님께서 적극적으로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여죠.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이 이 이중국적자이 병역 회피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지금에이 상정이 돼 있는데 국방이 통과해 가지고 어 올려 있는데 지금 보면이 국회 국회의원형 기급보정인 과태료이 장기 천압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두 건에 4,800만 원이에요. 그런데이 부가 연도가 보니까 1997년 99년입니다. 약 30년 전입니다. [1부 01:18:20–01:18:24]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죠? [1부 01:18:21–01:18:30] >> 네. 현행 국세청의 규정상 결손 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이 부분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1:18:28–01:18:46] >>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리 없는이 깡통 재산 비슷한 건데 결선 초분 없이 서류만 서류상으로 압류만 지금지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이 행정 편의주의 또 어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이 직무기 아닙니까? [1부 01:18:44–01:18:51] >> 네. [콧방귀] 위원님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1부 01:18:49–01:18:54] >> 국세청 한번 보세요. 국세청에서 이렇게 하나요? [1부 01:18:52–01:18:58] >> 네. 국세청의 규정상 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18:57–01:19:02] >> 네. 하여튼 좀 더 적극적으로 청장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1:19:01–01:19:0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9:02–01:19:32] >> 네. 그리고 대체역 심사 관련해서 좀 어 지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ppt요. 최근 5년간에 병무청이 대체역 편입을 인용한 권수가 1976권입니다. 그런데이 대체육 심사위원장님도 지금 나오 계시지만이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범죄나 수사 경력을 직접 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1부 01:19:29–01:19:35] >>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부 01:19:32–01:19:51] >> 그러면 지금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서류 발급 이후부터 실제 편의까지 어떤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걸 저질러도 실제로 병무총으로서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런 이런 깜깜히 구조로 언제까지 방할 생각인가요? [1부 01:19:48–01:20:04] >> 네. 그래서 관계부처 협의에서 어 대체협법 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이 그 회보서를 제출을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본인한테 진술를 한 번 더 받고 있습니다. [1부 01:20:02–01:20:30] >> 그리고 전체 회의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관계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 어 올 3분기 그니까 지난 9월까지 심사위원회 자체조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검토했다고 하겠다고 밝히신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어 구체적인네 [1부 01:20:26–01:20:37] >> 국방부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동의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 개정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1:20:35–01:20:42] >>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20:40–01:20:45] >> 네. 위원장님 저도 저 보충질이 없이 7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1부 01:20:44–01:20:48] >> 예. 그렇게 허용하겠습니다. [1부 01:20:45–01:21:03] >> 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개혁에 실패하는 방법 하나 알려 드릴게요.이 거대한 담론으로 끌고 가면 실패합니다. [1부 01:21:01–01:21:48] >> 어, 지금 저희가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예술 체육 기온에 국한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가지고 대체인력 전체를 대체 대체온 전체를 가지고 이게 검토를 하면은 그거는 제도를 개선할 수가 없어요.이 지금 예술 채용이 문제가 되는 건 그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일탈이 있었죠. 그거는 인성에 관한 문제고 이게 정말 시스템으로 문제가 없느냐를 갖다 먼저 따져야 되는 겁니다.이 시스템을이 제도를 갖다 시행하게 된 거는 누가 뭐라 그러죠? 국기선형입니다. 73년도에 했는데이 최초에 대상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1:21:47–01:21:49] >> 네. 어제까지 [1부 01:21:48–01:21:50] >> 정명훈입니다. [1부 01:21:49–01:21:52] >> 예. [1부 01:21:50–01:21:56] >> 그리고 그다음에 혜택을 받으신 분이 양종모. 양정 선수 [1부 01:21:54–01:22:09] >> 저 선수예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이분들은 받을 만한 그렇고 국민적 합의가 있었어요. 자, 지금은 어 혹시 전 요번에 처음 들었는데 정가라고 하는게 뭘 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1:22:09–01:22:11] >> 네. 판속 [1부 01:22:09–01:22:16] >> 뭐 아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거 같은데 [1부 01:22:13–01:22:22] >> 코리아 국제 현대 무용 콘크로대 이런 데가 참가자가 전부 한국인이었던 걸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1:22:21–01:22:25] >> 네. 국내 전통대라서 [1부 01:22:22–01:22:28] >> 그러면은 예 [1부 01:22:25–01:22:34] >> 그 지금이 자료를 보면은 5년간 편입자 86.6%가 국내 대회 입상자 [1부 01:22:31–01:22:39] >> 그죠이 국기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1부 01:22:36–01:22:52] >> 아니 질문을 이렇게 드립니다. 동화 무용 콘크루 같은데 정가 부분에서 여덟 명 참석했던 것도 참가해서 그 우승자가 저 병의 혜택을 받은 것도 알고 계시겠고요. [1부 01:22:51–01:22:54] >> 네. [1부 01:22:52–01:22:57] >> 아니 그 당시에 알고 계셨냐고 이런 데가 있는지. [1부 01:22:55–01:23:01] >> 네. 그렇죠. [1부 01:22:57–01:23:03] >> 그 여덟 명이 받아도 된다. [1부 01:23:01–01:23:21] >> 당시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자, 국방 개혁을 국방부에서 보충력 감축이나 폐제로 국방 개혁 기본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 이번에 병무총에서 국방부 발표를 통해서 발표를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다. [1부 01:23:20–01:23:24] >> 아,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23:21–01:23:28] >> 이렇게 이렇게 구두 답변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1부 01:23:26–01:23:30] >>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1부 01:23:28–01:23:38] >> 네. 문채부와 협의가 필수적이죠. 제편을 넣으면 그렇습니다. [1부 01:23:34–01:23:40] >> 음. 문채벌은 협의가 잘 됩니까? [1부 01:23:38–01:23:46] >> 네.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체육 요원은 왜 함께 다루질 않습니까? [1부 01:23:43–01:23:52] >> 어, 예술 체육 요원은 이제 협의가 잘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시안 게임 앞에 두고서 [1부 01:23:50–01:23:56] >> 아니 체육원은 왜 함께 다루지 않냐고요? [1부 01:23:53–01:24:44] >> 네. 다루고 있어. 저기 내부소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갖다 여러 가지 던졌지만은 제도라는 거는 아까 국향 이런 거 얘기할 때 형평성 문제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 다른 나라 예를 드는게 좀 안스럽습니다만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수영 선수 있었습니다. 조셉 스쿨링이라고.이 이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펠프스를 꽂고 끝내 우승했던 선수예요. 저병에서 당시에 가장 확실되는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선수로 전 국민의 여왕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저 그 싱가포르 제도상 군대를 가야 돼요. [1부 01:24:41–01:25:21] 근데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대회를 갖다 끝나고 가겠다는 것 가는 거였는데 3개월간 연기하는 겁니다. 3개월간 군대 가는 걸 정부가 반대했어요. 그게 국민적인 그 국가에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이 선수에 대해서 특해를 베풀었어요. 그래 가지고이 선수를 갖다 병역 특내를 준게 아니고 대회를 갖다 다녀 와서 군대를 가도록 연기를 시켜 주는게 문제. 그 큰 저 뭐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그렇게 저 대회적인 위협이 없는 나라입니까? [1부 01:25:21–01:25:54] >>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제도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목을 가다듬음] 제도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칠 수 있는 거부터 고치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정교환은 의원 몇 분께서 그 여성 그러니까 양성 저 증병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 잠깐 딴 데로 빠지면 이거랑 좀 비슷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콧방귀] 저 여군 간부들이 제대나 저녁한 후에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까? [1부 01:25:53–01:25:55] >> 네. 받고 있습니다. [1부 01:25:54–01:25:56] >> 전원 다 받습니까? [1부 01:25:55–01:25:58] >> 전원은 아니고 희망 [1부 01:25:56–01:26:03] >> 전원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되냐고요? [1부 01:26:01–01:26:05] >> 남성은 신청한 경우에 봤습니까? [1부 01:26:03–01:26:05] >> 신청 안 하면 안 봤습니까? [1부 01:26:05–01:26:08] >> 네. [1부 01:26:05–01:26:08] >> 여성이 몇 퍼센트나 신청합니까? [1부 01:26:08–01:26:12] >> 아, [1부 01:26:08–01:26:16] >> 별로 안 예. 그러면 안 받는 거죠. [1부 01:26:12–01:26:42] >> 그런 거부터 고치세요. 그런 거부터. 어 그 병역예 뭐 병역 특내에 대해서 워낙 할 얘기가 많으니까이 정도로 하고요. 어 병무총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적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남성에 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병무총이죠. [1부 01:26:41–01:26:59] >> 네. 그렇습니다. 예예. 2억 [콧방귀] 4천만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기 아주 민감한 정보도 있습니다. 주민업번호, 여권 번호, 뭐 뭐 신체검사 수영정 수형 정보까지 그래서 사이버 공격도 늘고 있죠. [1부 01:26:59–01:27:02]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6:59–01:27:11] >> 그죠. 그니까 배교가 국가에서 2021년서부터 통계를 보니까 한 만 권 정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더라고요. 병무총도 심각성은 인지하고 계시고. [1부 01:27:10–01:27: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7:11–01:27:15] >> 그래서 21년도부터 정보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했어요. [1부 01:27:15–01:27:1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7:15–01:27:19] >> 그런데이 조직이 임시 조직입니다. [1부 01:27:17–01:27:21] >> 네. 임시조직 팀제로 [1부 01:27:19–01:28:03] >> 그래서 병무총에서 한계가 있음을 정보보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식 직제로 전화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세 차례 거절당했죠. 그 행안부에다 물어봤더니 왜 이런게 필요한데 거절을 하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임시 조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병무 총에서 어떻게 냈나 이렇게 봤더니 정보보의 중요성만 강조할뿐 정식 직제와에 구체적 소유 사유가 뭐락돼 있더라고요.음 음. 있는데 [1부 01:28:01–01:28:08] >> 네. 의원님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 [1부 01:28:05–01:28:13] >> 네. 네. 보안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1:28:09–01:28:16] >> 구체적인이 축을 해서 [1부 01:28:13–01:28:18]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28:16–01:28: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28:21–01:28:41] >> 예. 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 안구백 정장관이 군복무과 관련해서 병무청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제 태임 후에 증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정정하지 않았다고 오늘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1부 01:28:40–01:28:42] >> 네. [1부 01:28:41–01:28:50] >> 그럼 이게 끝인가요? 지금 병무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예의 손상을 입은 거예요. [1부 01:28:48–01:29:23] >>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 좋지 않을 거예요. 병무청의 핵심 책무가 뭡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 행정을 추진하는 거잖아. 그죠? 그때 장관 전장관의 그 의혹이 있었고 국방위원으로서 제가 사실 관계나 행정철의 적정서를 검질하기 위해서 1년간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유사 사례에 대한 일간된 기준정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1:29:21–01:29:41] >>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병무청에서는 자료요청을 끝까지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러자 본위원이 지난 결산 상임위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리 조철 거부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1부 01:29:39–01:29:46] >> 기획 교정관 나와 주세요. 시계 좀 멈춰 주시고. 기획 조정관. [1부 01:29:44–01:29:51] >> 네. 기획 조정관이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1부 01:29:50–01:29:55] >> 죄송합니다. 최근에 [1부 01:29:51–01:29:55] >> 그러면 동원 국정 나오세요. [1부 01:30:01–01:30:04] >> 네. 이병동국장입니다. [1부 01:30:02–01:30:10] >> 예. 두 분이 우리 사무실 온 거 기억나죠? 예, 맞습니다. [1부 01:30:06–01:30:11] >> 그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죠. [1부 01:30:10–01:30:14] >> 예. [1부 01:30:11–01:30:15] >> 그래서 저희원실에서 처를 했죠. [1부 01:30:14–01:30:18] >> 예, 맞습니다. [1부 01:30:15–01:30:25] >> 그 이후에 민간 로품 자문 자료를 내놓고 또 자료를 거부하고 있죠. [1부 01:30:23–01:30:26] >> 예, 맞습니다. [1부 01:30:25–01:31:13] >> 이게 말이 돼요? 자, PPT 한번 올려 보세요. 지금 제기하고 있는요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자료를 안 하는 이유 자체가 특정인 A에 대한 병적 기부 제출을 요구하여 반대하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아까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이 지금 대상자들이 적용되인지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질문 자체를 그렇게 해서 로폼 자료를 가져왔어요. 전정관님 국회 감사 목적으로 지금 목적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임의대로 축소하 왜곡해 가지고이 자문된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 [1부 01:31:11–01:31:33] 이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위원님 그때 저희가 설명을 좀 그 추가적으로 다시 드렸는데 지금 그 그 저의 질문을 저렇게 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는 이게 특정 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뭐 그 감명이나 익명성 처리를 해서 뭐 검토할 수 있는데 저게 점점점 이제 특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1부 01:31:31–01:31:38] >> 아니 2,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릴 거 가리고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안 주겠다는게 말이 돼요. [1부 01:31:36–01:31:39] >> 예. 그래서 그 내용이 [1부 01:31:38–01:31:40] >> 줄 거예요. 그러면 [1부 01:31:39–01:31:42] >> 네. 말씀하십시. [1부 01:31:40–01:32:17] >> 자료를 줄 거냐고. 아, 좋은 그러니까 그 검토를 계속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내용은 좀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이 내용은 다음 PPT 올려 보세요. 국회에서 증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국방부에서 누구가 나왔어요? 인사 복지실장 나오셨죠? 지난 1년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자료 제처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 감사를 좀 요청합니다. 이거 좀 봐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감사를 말씀하시는 [1부 01:32:16–01:32:20] >>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안 들었어요. [1부 01:32:18–01:32:24] >> 참성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방부는 병호청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1부 01:32:22–01:32:25] >> 없습니까? 그럼 청정이 하는 거예요? [1부 01:32:24–01:32:2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2:25–01:32:29] >> 그럼 청정이 하실 수 있어요? [1부 01:32:26–01:32:33] >> 네. 의원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32:31–01:32:39] >> 그 결과를 저희 종합감 사기 전까지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2:36–01:32:4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2:39–01:33:03] >> 국민의 병력과 관련돼서는 병무청이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서 권력자의 병력에 대해서는 검증 교수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빼고 있어요. 병무청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당한 자료 요구 자체도 지금 주지 않으려 그러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러죠? 청장님. [1부 01:32:59–01:33:16] >> 네. 제가 보고 받기에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 법률 자문가 개인 정보 위원회에 뭐 지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리 과정에서 종합 [1부 01:33:14–01:33:18] >>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1:33:17–01:33:2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3:18–01:33:37] >> 그리고 병무청의 업무 수행하는 부분이 극히 소극적이고 제대로 안 해요. 작년에 국정 감사 때 제가 한 다섯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 그죠? 어, 종교하는 김병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보 보호팀 이거 한시조직 문제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죠. [1부 01:33:35–01:33:52] >> 네. 말씀하셨.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지금 병무청 차원에서는 지금이 노력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규 조직을 하기 위해서 얼마네 [1부 01:33:48–01:34:03] >> 저희가 매년 정보보호 팀 조직을 뭐 괄로 승격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내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좀 직접 살피겠습니다. [1부 01:34:01–01:34: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1부 01:34:07–01:34:14] >>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 지리까지 7번에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1부 01:34:12–01:34:16]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1:34:14–01:35:03] >> 예. [한숨][헉 소리] 네. 예, 우리 병무청장님 또 간복 공무원 여러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가장 크게에 우리 병무청의 주요한 산 중에 하나가음 [콧방귀] 이번 아시안 게임의 우리 선수들의 그런 언행과 아 품미와 관련돼서 구민적 분노 체육 그다음 우리 병에 문화예술 병역 특례와 관련돼서 과거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73년도에 도입한 우리 김병규 의원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했는데 그만큼 아 병역 특례와 관련돼서는 아 공정성과 형평성 아주 이게 핵심이죠. 어 저도 군대 저녁한지 이제 거의 40년 다 되어 [1부 01:34:59–01:35:45] 갑니다만은 그 당시 세대를 뛰어넘어서 [한숨][헉 소리] 이게 정말 국방의 의무니까이 젊은 청년 시절에 꼭 가야 되나?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대학을 갔다 오면 언제 시기를 맞출 것인가 이런 아 저희 시대나 우리 아들 시대에 지금 청년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신성한이 그 병여야 의무를 수행하데 있어서 우리 병무청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투명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이 병역 특내는 체재 경쟁 예 그리고 국기 선냥에 저는 산물이라고 하지 맞습니까?네 [1부 01:35:43–01:35:47] >> 그렇습니다.네 [1부 01:35:45–01:36:09] >> 그러면 청장님이 이제 병역 특내가 이제 지금은 우리 세계 강국 아닙니까? 경제국 세계 12권의 경제국 군사강국은 이제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5위의 군세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저는 병역 특내가 이제 시대적 수임을 다했다 이렇게 받집니다. 어떻습니까? [1부 01:36:06–01:36:21] >> 네. 73년도 제도 도입시와 지금의 국가 위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병력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자, 그 지금 병무총에서 지금 용육 시행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보고를 해 주시던데요. 맞습니까? [1부 01:36:20–01:36: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6:21–01:37:11] >> 예. [헉 소리] 그런데이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그 공정성과 형성 문제가 나올 때마다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이 문제가 계속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은 최재 경쟁이나 아니면은 국의 선향의 이런 시점을 넘어서서 어 정말이 공룡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끔 어떻게 병무행정을 해서 청령들한테 대한민국 국가가 병무청이 공정하다라는 이런 만들 수 있는 저는 어 아주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봐줍니다. 그러니까 시행령 용역을 통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런 문제는 절차적인 문제예요. 우리 청장님과 우리 병무청에 있는 국민적의 뜻을 [1부 01:37:08–01:37:50] 모아서 청년들의 뜻을 모아서 공정과 형평성에 맞게끔 이식에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병역 특례와 관련한 대한 비교 자료 함께 한번 잠깐 보여 보여 주시죠. 지금 특내 유지 축소와 특내 폐지후 대체 경로이이 병무총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청장님 이번 용의역 가운데서 어 [콧방귀] 특내를 유지하면서 기준만 높이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특내를 폐지하고 대책 경로를 마련하는 쪽입니까? [1부 01:37:47–01:38:00] >> 네. 전반적으로는 그대 특내도 폐지하면서 축소 폐지하면서 선수들의 기량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7:57–01:38:45] >> 네. 그 우리 국방부 장관님한테도 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지의를 의원님들하고 주고받았는데요. 장관께서도 의지가 분명하더라고요. 폐지. 예. 그러나 아이 체육과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아 경력 단절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 병역 특내에 대한 폐지는 하되에 경력이 연속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군에서 치육과 문화예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자라는 이런 정도까지이 지금 의견이 어느 정도 이렇게에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제도가 개선되도록 [1부 01:38:44–01:38:46]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38:45–01:38:58] >>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콧방귀] 두 번째는 사회복무 요원과 관련돼서 인건비 부담에 배정 수요는 줄고 소집되기는 장기화됩니다 [1부 01:38:55–01:38:59] >> 이것도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에요. [1부 01:38:58–01:39:23] >> 어 좀 빨리 진행을 좀 해 보겠습니다. 헌법 39조와 병역법 3조는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 부과하고 있고 병역법은 제 2조는 소집을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공액 분야 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 요원은 지자체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인력이 아니라 국가가 소집 관리하는 병역 의모 이행 제도이죠. 맞습니까?네 [1부 01:39:22–01:39:25] >> 맞습니다. [1부 01:39:23–01:39:50] >>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 15조 국방에 관한 사물을 지방자치 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도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보원 복지부 속관 사회복무 유원 인건비가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항후 5년간 22년부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고 보전이 이루어졌으나 보전 기간이 올해로 끝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9:49–01:39:5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9:50–01:39:57] >> 그럼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1부 01:39:55–01:40:03] >> 네. 그 부분에 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네. 그 보존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부 01:40:02–01:40:05] >> 네. [1부 01:40:03–01:40:07] >> 그 부분은 좀 해결소가 될 것 같습니다. [1부 01:40:05–01:40:53] >> 예. 이따가 예.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죠. 자, PPT 한번 보시죠. 자, [콧방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계속해서 예, 그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지방 지방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가 의무에 대해서는 부가와 보수 결정은 국가가 하고 비용 부담은 지방이 하고 그리고 책임을지는 구조는 청년한테이 부담을 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무 중에서 주변에 보면 우리 청년들이 제시기에에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이 저기 [1부 01:40:51–01:41:15] 사회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아니면 해외에서 다니다가 와서 본인이 예측 가능한 시점을 알아야 되는데 적게는 6년에서 아 6개월에서 많게는 3년까지 아예 배정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10명 중에네 명 정도는 3년 이내 못 봤죠. [1부 01:41:13–01:41:16]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1부 01:41:15–01:41:20] >>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1부 01:41:16–01:41:48] >> 네. 일반전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저기 2년 6개월내는 네.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네. 청장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가가 소득과이 저기 그 소득을 저기이 국방 여무를 하라고를 보내 가지고 사회 공무원으로 소집을 했는데 예측 가능한이 이병일사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부 01:41:45–01:42:36] >> 네. 우리 보면 내가 저기 군물을 마치고 그다음 학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 집도 웃고 렌탈도 하고 복학 시점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2년 2년 반일비지하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이런 명무행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이 국가의 업무가 지방위양 업무로 바뀌고 예산이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는 이제는 일이 돼서 내년부터는 지방에서 인건비를 대지 않으면 사회 공무원 자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사회공무원으로 전부 다 소집을 해 놨는데 언제 배치될지 몰라요. 결국은 국가가 소집하고 정무처이 소집하고 지방이 [1부 01:42:32–01:42:46] 책임지지 않 결국 모든 청년의이 불공정과 평평에 어긋나는 이행정을 국가가 방하고 있다.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 [1부 01:42:43–01:43:05] >> 네. 위원님, 저기 사회복무원회 소집 대기 기간이 길어졌던 이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회복무 요원의 인건비가 또 올랐고 지방 이한 기금으로 전환돼서 보존 기간이 한시적으로 26년까지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요를 확대하는데 좀 소급적인 점 면이 있었습니다. 예. [1부 01:43:03–01:43:06] >> 여기 선생님 잠깐만 한 말씀 [1부 01:43:05–01:43:45] >>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님. 이것은 경무행정의 국가의 사무입니다. 경무총의 사무입니다. 사회복건 요원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사회복지 보건 복지부에 예산해서 구간 정보를 이항이 됐는데 이건 사회 저기 그 보원 복지부의 업무가 아니라 업무청에 저는 예산이야 된다라고 하는 지방이행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국가 사업 병무청의 사업으로 저는 환원을 해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병무청에 소집을 하면 예측 가능한 병 저기 그 병를 저기 경 병행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단 해주는게 저는 국가 역할이라고 [1부 01:43:42–01:44:32] >> 네. 의원님 말씀에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에 이상으로 주지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바로이어서 보충질 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7분을 사용하신 위원님들은 보충질 지리에서 제외하고 어 5분으로 지례를 마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어 지리를 시작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총장님, 우선 여성 경력에 대한 것을 지금 징경과 똑같이 가려면 갈 수가 [1부 01:44:29–01:45:19] 없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원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병사들과 똑같은 18개월 근무하는 것을 지원해서 가는 제도를 한번 여성들에게도 설문을 해보고 실제로 그것이 가용한지 국방부하고도 협조를 해 보고 그래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콧방귀] 전 병무 청장 지금 아 바로 직전 병무 청장은 아닙니다. 그 전에 근무하신 분이 저한테 산업 지원 인력과 병력 특례에 의한 예체능 요원에 대해서 그냥 징병으로 다 똑같이 들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여건을 감안해서 연령을 조종해라. [1부 01:45:15–01:46:04] 입병하는 연령 자체를 한 30세에서 35세 정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융통성만 부여해도 굉장히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연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연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 기능 용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예술 분야 같은 경우도 자기의 절정기가 20에서 30세 사이라 그러면 그게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산업 지원 인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가서 최대의 그 자기의이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데 쓰고 그리고 그고 타이밍이 지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1부 01:46:02–01:46:20] 연간 계획이 6,300명인데 6,300명은 상비사단 1개 사단의 병역 숫자보다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님은 선택적 모병지란 얘기를 들었죠? [1부 01:46:18–01:46:22] >> 네. [1부 01:46:20–01:46:24] >> 병무청에서 검토를 했습니까? [1부 01:46:22–01:46:29] >> 네. 제도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1부 01:46:27–01:46:31] >> 아니, 병무청에서 검토했냐고요? [1부 01:46:29–01:46:42] >> 네. 방문에서는 모집과 홍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선택점 모병지에 대한 부분은 부사관 모집의 핵심입니다. 근데 저희는 병충원 기관이기 때문에 [1부 01:46:39–01:46:45] >> 그러면 지금 부사관들 모집 인원이 지금 몇 %트나 충원이 됩니까? [1부 01:46:44–01:46:48] >> 네. 충원이 많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1부 01:46:46–01:46:51] >> 반밖에 안 되죠. 반도 안 되죠. [1부 01:46:48–01:46:54] >> 근데 선택적 모병제가 됩니까? [1부 01:46:51–01:47:01] >> 그러면이 사람들은 계급이 부상한 하사를 받습니까? 봉급은 얼마 받습니까? 복무 기간은 얼마입니까? [1부 01:46:59–01:47:04] >> 음. 네. 그 제도에 [1부 01:47:01–01:47:25] >> 이런 것이 전혀 안 됐는데 이걸 국가 정책이라고 발표하는게 맞냐 이거야. 병무청에서 검토도 안 했는데 반드시 병무청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견을 내야 됩니다. 국방부에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1부 01:47:23–01:47: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1부 01:47:30–01:47:38] >> 청장님, 현재 병무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시죠? [1부 01:47:36–01:47:41] >> 네. 2억 4천만 건입니다. [1부 01:47:38–01:47:46] >> 맞습니다. 2억 4천만 건. 근데 지금 5년간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몇 번 있는지도 아시죠? [1부 01:47:45–01:47:48] >> 네. 5년간 8천권이 좀 [1부 01:47:46–01:47:52] >> 피 ppt를 보시면 5년간 8,000권인데 문제는 금년도 [1부 01:47:51–01:48:38] >> 26년 8월까지 약 한 2,679건입니다. 이건 만약에 연말까지 환산하면은 약 한 4천권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간 8천000건인데 금년 한해만 4천건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갑자기 세 배 이상 금년에 증가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PPT를 봐 주십시오. 예. PPT를 봐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난 7월 31일 병문청장님께서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개인 정보 치매 및 김일재료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정 아주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병무청이 2억 4천건이나 있다는 걸 잘 모르다가 해커들이 [1부 01:48:36–01:49:25] 모든 남성들의 자료가 이렇게 많구나 해서 집중적으로 해커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PP들 보십시오. 26년 사이버 공격 피해를 시도별로 월별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이 병무청에서 갖고 있는이 자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쩌면 젊은 남성들의 모든 자료 그다음에 또 이들이 다 군복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 안보에 대한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의 자원에 대한 자료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존경하는 김병기 의원님 임종덕 의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정보보호 팀이 21년 동안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아홉명이 운영되고 있어요. 원래 금년 6월로 [1부 01:49:23–01:50:11] 존속 기간이 만료됐는데 29년 6월까지 겨우 3년 연장에서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이 국가안보 그중에서도 개인 정보봉보은 아까 중요하다고 지금 앞서 자 국회의에서 자료 제공도 안 해 주시면서 이렇게 개인 정보 젊은이들의 개인 정보가 이렇게 마고 오픈돼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행안부가 이거를 뭐 협전 안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각 그 행정부 내에서 협의해서이 정보보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이거는 전시의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각 처부별로 해서 병무청의 정보보호 팀 [1부 01:50:08–01:50:24] 특히 이들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건강 개인 자료 그다음에 그들이 신체 등급 다 확인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요 부분을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으면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하시겠습니까? [1부 01:50:22–01:50:26] >> 네원님 제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부 01:50:25–01:50:29] >> 이상입니다. [1부 01:50:26–01:50: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50:32–01:50:43] >> 네. 병무청장님 어 병역 판정 검사 당일 날 여비가 7천 지급되죠?네 [1부 01:50:42–01:50:46]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50:43–01:50:59] >> 네이나 지금 변화 없이 7천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밖에 물가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1부 01:50:56–01:51:01] >> 현실성이 좀 없을 것 같아. 제가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1:51:00–01:51:05] >> 예, [1부 01:51:01–01:51:31] >> 지금 7,원 갖고는 실제 정심한도 못 먹는 실정이잖아요. 실제 병역 판정검서 하루 종일 어 사실 시간이 소요됐는데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여긴 현실화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식사하고 교통비 정도는 현실화에서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곧 제 검토해 주시고요. 병역 판정 검사하면서 대기 시간이 많잖아요. [1부 01:51:29–01:51:34] >> 네.이 있습니다. 예. [1부 01:51:31–01:51:54] >> 대기할 때 보니까 교육을 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 병형 면탈 예방에 대한 교육은 하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어요. 특히 서울이나 경인병무청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일어나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1부 01:51:52–01:52:00] >> 네. 위원님 저희가 병역 면탈 교육은 영상 교육으로 전체 지방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1:51:57–01:52:26] >> 어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은 데는 보면은 요것이 각 지방 병무청별로 좀 상의해요. 그래서이 시간도 영육 면탈 교육이라든가 또 조금 더 유익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계산해 주시고요. 지금 [콧방귀] 어 19세 남성 같은 경우 95.8%가 병역 어 판정을 받고 있잖아요. [1부 01:52:26–01:52: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2:26–01:53:14] >> 네. 그런데 어 20대 국가 정신 건강 검증 수급률은 36.3%고요. 3%고요. 어 그래서 지금 자살류를 보니까 청년들 19세에서 30세 남성 자살 사망자가 어 최근 5년에 5,121명입니다.이 중에 96%가 병무청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27.9% 1431명은 정밀검사 대상자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병무청에서 국가적인 어떤 건강 검증의 한 통로가 되는 건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국가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1부 01:53:11–01:53:32] 진행을 한다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의 자살율 특히 남성 자살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명부 무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1:53:30–01:54:13] >> 네. 지금 보건복지업부와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변정 병역 판정 검사의 그 정신건강 검사를 국가 정신건강 검사로 활용해서 그 검사에서 어 저기 검사에서 그 위험근으로 판정이 되면은 그 보건 복지부의 심리 상담 바우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복지부의 정신건강 기본 계획 3차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이 부분을 더 확대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하겠습니다. [1부 01:54:13–01:54:2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1부 01:54:22–01:54:28] >> 청장님. [1부 01:54:23–01:54:38] >> 네.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대회 이게 100% 2등까지 2등까지 병역 어이 병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어요. 편입원으로. [1부 01:54:37–01:54:40] >> 네. 지금 2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1부 01:54:38–01:54:41] >> 2위까지 주지요. [1부 01:54:40–01:54:44] >> 네. [1부 01:54:41–01:55:00] >> 그런데 100% 다 한국인들이 우승한게 최근 5년 내에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외국인이 1등 1 2등을 못 하고 한국인이 한 거. 네.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부 01:54:57–01:55:31] >> 여섯 개 대회 중에서 세 개 대회가 서울 국제 무용 콩크르, 코리아 국제 현대 무용 콩크르, 서울 국제 음악 콩크루 세 개대는 다 5년 내에 한국인들이 다 1, 2등을 차지했습니다. 70%, 80% 넘어요. 나머지는 다 유일하게 제주 국제 관광 콩크르만 41%예요. 우리가 외국 가서 지금 1, 2등을 따오는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부 01:55:32–01:55:35] >> 예. 많지 않습니다. 예. [1부 01:55:33–01:55:38] >> 얼마 안 됩니다. 216명 중에 30명밖에 안 돼요. [1부 01:55:36–01:55:41] >> 음. [1부 01:55:38–01:55:50] >> 자, 그런데이 국제 대회가 몇 년에 한 번씩 열려요? 어 1년에도 있고 2년마다 열리기도 하고 합니다. [1부 01:55:47–01:55:57] >> 자 이게 지금 여섯 개가 1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1년마다 우리가 [1부 01:55:52–01:56:40] >> 응 일곱 개가 이게 몇 일곱 개 여덟 개가 지금 현재 1년마다 열리고 있어요. 미국이나 저 폴란드 핀랜드 이런데 네덜란드 5년이나 4년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안 열려요. 무슨 이야기냐?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는이 대회들은 국내에 있는 학생들 병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드 거예요. 이거 아니 외국에는 1년짜리도 물론 있어요. 거의가 5년 4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1년에 한 명씩을 아 1년에 1년에 한 번씩을 그것도 세계대에는 1, 2등을 전부 다 내국인한테 이렇게 주고 있냐? [1부 01:56:38–01:56:47] 그러니까 여기 이게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병부청이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부 01:56:45–01:56:48] >> 음이 [1부 01:56:47–01:57:37] >> 조사를 해 보지도 않했다는게 말이 돼요. 이거 이거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시행령으로 바꿔 가지고 바로 잡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고 공정할 거 아닙니까? 자, 아세안 게임도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열린다고요. 4년에 한 번 가서 열리는 거에 우승한 사람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국내 대회이면서 세계 세계대회라고 탈만 쓴게 1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이렇게 하는게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거를 병부청이 몰랐다는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잘 보고하셔서 바로이 저 시행정이니까 바로 바꾸셔 [1부 01:57:32–01:57:37] 가지고 해정하십니다. [1부 01:57:38–01:57:42] >> 위원님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 [1부 01:57:41–01:57: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57:47–01:57:59] >> 네. 뭐 계속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병무청이 그래서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시고 11월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1부 01:57:58–01:58: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7:59–01:58:06] >> 그런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병부청자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8:04–01:58:14] >> 자, 아시안 게임 병역 특례는 좀 아무래도 과하다라는 연구 영역 결과가 나오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1부 01:58:11–01:58:16] >> 아, 아직 제가 결과를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1부 01:58:15–01:58:18] >> 네. 이게 지금 [1부 01:58:16–01:58:22] >> 개체국의 선호 지역 특화 그다음에 종목에 종목이 계속 변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1부 01:58:22–01:58:24] >> 네. 그 네 [1부 01:58:22–01:58:37] >> 아무래도 어 국기 선향도 중요한데 병역 공정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어 개선 방향이 좀 충분히 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요. 근데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는 3위까지 지금 특례 대상이죠. [1부 01:58:35–01:58:41] >> 어 올림픽도 제도 변화에 대해서 염두를 좀 두고 계십니까? [1부 01:58:39–01:58:46] >> 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네 좀 네 [1부 01:58:44–01:59:32] >> 이게 와시안 게임에 비해서는 소위 말하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국제적 성취라는 점에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아직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뭐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서 싹 없애고 새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림픽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국민적인 수용도 등을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술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또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경쟁 대상이 국내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대한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체육에 비해서 비인기 영역이라서 [1부 01:59:29–01:59:55] 어 국민적 여론의 공감대를 받기가 좀 어려운 방향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이 부분은 좀 예술 분야 좀 추진하고 계십니까?네 네. 편입 기준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회에서 2위, 국제 대회는 2위 이상 편입해 주고 있는 것을 1위로 좀 올리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회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59:53–02:00:00] >> 이제 대회 정비라는 것은 병호청이 사실 예술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1부 01:59:58–02:00:01] >> 네. 문채부랑 같이 [1부 02:00:00–02:00:05] >> 예. 그렇죠. 이게 이게 [1부 02:00:01–02:00:47] >> 점 어떤 특정 콘크로에 계속 준다. 뭐 어떤 특정 대해 계속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좀 어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무청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예 전문가들의 말씀 또 문화체육 관광부의 의견도 좀 잘 들어서 조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병 병역 관련돼서 여러 정책을 결정하는 것 결국 현장에 있는 병무청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례제도 계산한 마련에 있어서 국민의 정서와 여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소수 비인기 영역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도 병부 청장님께서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00:45–02:00:5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2:00:47–02:01:3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어, 청장님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여유 있으세요. 지금 여러 의원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이 [목을 가다듬음] 체육 예술 병력 특례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올림픽도 예가 없다고 봐요. 저희가 올림픽에서 매달을 따고 입상하면은 연금 주고 또 국가에서 훈장도 줍니다. 저는 그거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숨] 더 이상이 국방의 의무는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거하고 지금 올림픽 매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여기 동화 작년에 동화 무형 콩크로에 전통 무형 남자 무용수 13명 참가했어요.이 1등 면제 주고 그럼 [1부 02:01:33–02:01:48] 수십만 명 하는 수능 만점자 왜 면제 안 해 줘요? 그래 예술 탁내 보면은 주로 음악하고 무용이 돼 있어요. 그 미술 왜 안 해 줘요? 아 미술은 2년 치면은 부시쿠도 갖고 손이 안 움직여요. [1부 02:01:48–02:01:50] >> 응. [1부 02:01:48–02:02:38] >>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바언은 명력 병력 특례를 받는데 고은 병력 특례를 못 받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관리도 한번 좀 띄워 보세요. 이게 병력 특례 요원이 되면은 기초 군사 훈련 받고 500 44시간 이제 공기 건물 하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보면요. 이게 엉망이에요. 관리가. 물론 체육은 제가 체육 진흥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알겠는데 이게 봉사 사진 정병 사진또 첨부 안에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보면 날짜 시간이 자동 표기되 웹을 사용는데 그거 안에도 인정해 주고 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하면서 비비대 멘토링 이것도 인정해. 이게 운전하는 거예요. 멘토링 하는 거예요. 응. 그다음에 [1부 02:02:35–02:03:13] 사진 한번 보세요. 뒤에 거 겨울인데도 날이 흔해요 저게. 응. 저런 조작 사진 의심되는 것도 인정해 주고 그 주로 어디서 하냐? 자기 모교 가서 더 뛰어 보세요. 모교소예요. 모교서. 예. 이게 공정하다고 봐요.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런 걸 무슨 용력을 줘서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시행령이에요. 평양 시행령 68조 11호로 돼 있어요. 이거 1호 2호 4호원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벨 문학상 받으면 병력 특내 없죠? [1부 02:03:13–02:03:16] >> 네. 없어. [1부 02:03:13–02:03:55] >> 수학의 노벨상에 피상받은 없어요. 아 국제 올림피아들 가서 금매들 딴 사람 애들 왜 면제 안 지켜 줘요? 기농 올림픽에서 금매를 딴 사람 왜 면제 안 시켜 줘요? 그게 국기 선양이 됐겠어.이 지금처럼 야구 프로 야구 선수나 사회인한테 겨우이긴 거 어 축구 1분만 뛰면은 면제받는 거 어느게 국기성량이 더 되겠어요? 그렇게 굉장히 여유 있게 있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된게 언제 지금 용력에서 바꾼다 그래요. 저는 이거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아시겠어요? 마치겠습니다. [1부 02:03:53–02:04:0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콧방귀] [1부 02:04:04–02:04:07] >> 마이크 예 [1부 02:04:05–02:04:28] >> 예. 이제 들어왔네요. 예. 청장님 아까 어 말씀하신 그 어 병역 판정 검사 중에 심리 검사 1년에 22만 명 이상 이제 입대를 하면서 다 하죠. 예. 그런데 25년도 작년의 기준이 보니까 정신과 사유로 인한게 한 7,592명이 지금 [1부 02:04:28–02:04: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4:28–02:05:08] >> 예. 나왔어요. 3.3% 정도 나왔는데에 문제는 이제 물론이 자료들을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 있고 또 부대 관리나 이런 데다 참고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감사원에서는 물론 병무청의 일은 아 심리 검사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요. 그게 이제 공고 사항이 사회와 연결을 시켜서 어떻게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는데 문제가 우리 군 자체에서 볼 때에 정신과 사유 판정자 가운데도 등급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7급으로 두고 있죠. [1부 02:05:06–02:05:10] >> 제검하고 [1부 02:05:08–02:05:12] >> 그렇지 않습니까? 제검률이 높아요. [콧방귀] [1부 02:05:11–02:05:59] >> 그래서 어 2021년에도 보면은 28% 작년만 보더라도 한 30 굉장히 높아졌어요. 35%로 그죠. 높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최종등급이 확정된 인원 약 60%가 여전히 4급으로 남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충력으로 이제 편정이 돼서 편입을 하죠. 네. 그래서 제금을 두 번 이상 받은 비율 이게 이제 계속 규칙은 바뀌었지만 높아지고 있고 또 최종등급으로 확정된 연원 중에서 비율은 규칙을 바꾼 이후에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 여섯 명 중에 아 10명 중에 여섯 명이 결국은 보충력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이런 [1부 02:05:57–02:06:19] 문제를에 [콧방귀] 과연 어떻게 그다음에 치료비 이게 이제에 7급은 치료와 경과 관찰을 위한 기간을 주는 판정인데 [콧방귀] 아 친급 판정을 했을 때 어 병무청은 치료이 지원이 안 되죠. [1부 02:06:18–02:06:21] >>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1부 02:06:19–02:06:31] >> 그죠? 예.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국민적인 건강 문제, 청년의 건강 문제인데 직접 치료비는 이제 청년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1부 02:06:29–02:06:38] >> 네. 지금 저기 국가에서 지원하할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1부 02:06:36–02:07:09] >> 어 그래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자살비율이 아까 말씀하시 거의 경무청에서 굉장히 검사를 잘해 줘 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거의 90% 이상이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데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가? 건강보험 관리 공단하고 협업을 하면 그죠. 그래서이 제도를 우리가 병무청이 잘 활용을 해 주십사. [1부 02:07:09–02:07:13] >> 네. [1부 02:07:11–02:07:58]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정신 건강 의학과 관련해서 현재 4급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년부터는이 검사 규칙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일굴적으로 4급 처분하는게 아니라 좀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4급으로 채어 처분하기 전에 최소 필요 치료 기간을 6개월로 했었는데 좀 1년으로 연장해서 꼼꼼히 들여다 보고 또 16개의 질환 중에서 또 아예 4급 판정 안 하고 5급으로 갈 거는 5급으로 하고 치료 위에 상급 판정할 건 상급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5급으로 판정하고 요렇게 꼼꼼히 해서 어 청년들의 정신공을 관리하고 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어 치료 [1부 02:07:56–02:08:05] 기간 동안에 그 치료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부 02:08:03–02:08:06] >> 네 [1부 02:08:05–02:08:21] >>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이걸 노는 거 [1부 02:08:19–02:08:24] >> 청장님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라 거 아시죠? [1부 02:08:22–02:08:45] >> 예. 이게 해기사 열 가지는 우리 현역병 이병 대상자가 치정 교육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3년간 승선하게 되면 이제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800명 이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뭐 자원이 자원자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예 줄인 거예요. 일부러 [1부 02:08:43–02:08:48] >> 어 자원도 줄고 있고 [1부 02:08:45–02:09:02] >> 저희가 19년도에 그 포충력 제도 개선에서 뭐 가축 감축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올해 좀 줄어든 상황이고 실제로 편입 계획이 1천명이다 하더라도 편입 비율이 [1부 02:09:00–02:09:10] >> 어 800명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이이 친구들이 한번 배를 타면은 몇 개월씩 타잖아요. [1부 02:09:09–02:09:45] >> 근데 이제 해상에 배 위에 떠 있는 공간이라는게 사실상 여러 가지로 감시 감독의 취약 공간이어서 너무나 또 의뢰의 입장이다 보니까에 엄청난 좀 인권 그 유린 같은 회의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실습 훈련 우리게 해양고등학교 이런 애들 수산고 이런데 실습할 때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대해서는 또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3년 복무가 나면 2등병으로 제대한다는게 좀 1등병 2등병 어떻게 2등변으로 제대시켜 주는 거예요? 3년을 복무했는데 그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음 [1부 02:09:45–02:09:47] >> 2등병 [1부 02:09:45–02:09:48] >> 2등병이에요 예 [1부 02:09:47–02:09:51] >> 너무 좀 이거는 형평에 끝난 거 아닌가 3년이나 이렇게 일을 했는데 [1부 02:09:51–02:09:53] >> 음 [1부 02:09:51–02:09:56] >> 이것도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1부 02:09:53–02:10:05] >> 네. 이게 지금 병무청에서 2021년도에 신설이 됐더만요. 병행법 시행용 40조 고에 따라서 실태 조사비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해 봤습니까? 근무청에서 [1부 02:10:03–02:10:06] >> 실제 실태 조사 평가하고 있습니다. [1부 02:10:05–02:10:07] >> 하고 저도 하고 있어요. [1부 02:10:06–02:10:09] >> 네. [1부 02:10:07–02:10:16] >> 근데 근데 실제로이 사람들 근무 중에는 을의 위치여서 제대로 답변이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1부 02:10:14–02:10:21] >> 병 그 근무을 종료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야 좀 더 자유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 어떤가요? [1부 02:10:20–02:10:22] >> 네. 그 부분 [1부 02:10:21–02:10:26] >> 보통 현재 근무하고 있는 상 사람을 상대로 일대 조사하는 거잖아요. [1부 02:10:24–02:10:28] >> 네. 그 부분도 네. 검토하겠습니다. [1부 02:10:26–02:10:30] >> 그걸 해서 저는 [1부 02:10:28–02:10:43] >> 끝난 뒤에 한번 해 봐야 솔직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승선 근무 예비역 40명이 호르보주 지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1부 02:10:39–02:10:47] >> 네.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네 하선했습니다. [1부 02:10:43–02:10:50] >> 어디? 정의 정의함에 있었어요. 어 성 [1부 02:10:47–02:10:52] >> 그니까 그 사태가 났을 때 체후에는 40명이 [1부 02:10:51–02:10:55] >> 아 근데 선박 응됐을 때 [1부 02:10:52–02:11:01] >> 예 그 호수 40명이 있었는데 전원 다 하선하고 지금 일부가 한두 명이 다시 승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10:59–02:11:06] >> 아 현재는 다 빠져나왔습니까? 빠져나왔습니다. [1부 02:11:03–02:11:16] >> 아 [한숨]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걸 파악하려면 이거 두 가지 문제 부탁하겠습니다. 이등병으로 하는 건 문제 형평성 문제하고 실태 조사를 [1부 02:11:14–02:11:20] >> 근무 종료 이후에에서 해야 제대로 요런 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11:18–02:11:23] >> 네. 두 가지 검토해서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2:11:21–02:11:28]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1부 02:11:29–02:12:19] >> 네. 청장님 병역 특례 업체 관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지리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그 병무청은 매년 48명의 실태어 조사관을 투입을 해서 한 7,에서 9천개 달하는 경역 지정 업체 대상으로 전기 및 수시에 현장 점금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입반행이 [목을 가다듬음] 벌된게 202년 65건 작년에 51건 올해는 8월 말까지 29건이었다고 합니다. 중에 타업 채급화가 적발된 것만 해도에 올 8월까지 일곱 권에에 이루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ppt요. 근데 문제는 어 이런 이제 주요 위반 [1부 02:12:17–02:12:58] 그러니까 지정 업체 취소나 고발 대상이 되는이 주요 위발권은 경무총의 정기 및 수시 현장 점검이 아니라이 제가이 보여 드리고 있는 두 케이스다. 네버에서 확인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A 업체의 경우는 1층 연구소가 아닌 2층 일반 사무실에서에 회사에서 지시로 근무하다가 적발이 됐고 또 [콧방귀] 다른 업체의 경우는 엉뚱한 분야에 근무하는게 적발이 됐습니다.에 실태 요원이 조사 요원이 한 48명에 달하는데 왜 이렇게 제보에 의해서만 적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1부 02:12:56–02:13:05] >> 네. 저희가 실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보에 의해서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대 조사에서도 일부네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2:13:04–02:13:09] >> 아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네 [1부 02:13:06–02:13:16] >>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주인화 경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1부 02:13:12–02:13:25] >> 그 아까 2025년에 총 51건 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그중에 업체 고발한 거는네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1부 02:13:23–02:13:30] >> 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의나 경고 뭐를 주고 끝나는데 [1부 02:13:28–02:13:58] >> 그리고 불법 지시를 내리는 업체에 대해서 심지어 뭐 불기소 처분을 이제 받은 경우도 있는데이 적발된 청령들은 이제 연장 복무 형태로 이제 징보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결국 경부총이 업체에 대한 송방이 처벌이이 결법을 조장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13:55–02:14:07] >> 네. 업체는 그냥 단순 고발이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불송취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병역 의무자입니다. [1부 02:14:04–02:14:09] >> 그래서 의무자들이 이런 거에 [1부 02:14:07–02:14:28] >> 어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 편입 당시와 그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정 점검을 갔을 때도 그런 부분에 늘 주지시키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병호청에 물어보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네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부 02:14:26–02:14:33] >> 하여튼 수박 겉탈 현장 조사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네 [1부 02:14:32–02:14:38] >> 좀 실질적인 실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네 [1부 02:14:37–02:15:25] >>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어서 존경하는 임종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예, 장관님 PB 올려 주세요. 오늘 지뢰 대부분이 지금 예술 체온 제도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무청의 대응을 보면은 너무 소극적이고요. 현행 이슈에 매물된 거 같아요. 지금 그 오늘 보고한 내용들이 PP대 보시는 내용 보면 아시죠? 근데 사실 이슈가 된 거는 체육계인데 체육계는 지금 정책 연구 용력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 적극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음 한번 ppt 올려 주세요.이 병역 특례 제도의 문제는 예술 체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1부 02:15:22–02:15:29] >> 예. 팔계종 중에서 [1부 02:15:25–02:16:13] >> 지금 뭐 수십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병력이 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근본적으로 병력 특례제도를 검토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 산업 기능요원, 성성근무원, 옹중보원 인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이 인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술 채용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근본질을 지금 흐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병문청이다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병력장이 극감하고 있는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큰 그림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아까 논의가 됐던 양성 징병제도 이제는 전향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1부 02:16:10–02:16:36] 봐드릴 때가 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보충력 제도들 지금 뭐 사회복무의원들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이 전체를 보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큰 그림을 좀 요번 차제에 검토를 좀 해 주십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2:16:34–02:16:39] >>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6:37–02:16:42] >> 이렇게 하실 때 아마 병무처님 의지는 안 될 거예요. [1부 02:16:40–02:16:47] >> 네. 국방부 장관과 깊이 상의해야 되고 국방부 장관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일곱 개 부처 관계돼 있어요. [1부 02:16:47–02:16:50] >> 네. 그렇습니다. [1부 02:16:47–02:16:59] >> 그래서 이건 총리실이나 대통령 실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의사 개진을 좀 해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2:16:58–02:17:0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6:59–02:17:25] >> 다음은 병력 진로 설계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PPT 올려 주세요.이 보셨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데 서비스 이용자수, 상담자수, 군기 추천수가 지금 매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그죠? 근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 200년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부 02:17:25–02:17:26] >> 네. [1부 02:17:25–02:17:50] >> 그죠? 이게 부풀려졌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추천 이병 과정에서의 문제가 좀 있다. 추천 이후에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추천한 대로 해당 특기 모집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적합기를 안내하거나 지원 가능한 모집 정보 [1부 02:17:46–02:18:26] >> 네. 네. 위원님 병 진로 설계가 2024년 이후에 11개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특기별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상담 서비스랑 그 받는 인원이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원하는 부대에 이병을 덜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변용 진로 살계가 센터가 지금 11개가 있는데 센터별로 그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일치하지 않고 표준화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동일한 상담 절차와 도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네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2:18:24–02:18: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으로 우리 저 박선원 위원님 어 주리를 주질리를 하지 못하셨으니까 주질리와 보충질리를 합해서 7분을 드리겠습니다. 7분 동안 질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18:40–02:19:06] >> 습니다. 아니 오찬 시간이 급하시다 하시면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병무청장님 14년 만에이 병무청에서 하는 감사라고 하는데요. 어 지난 내란 때 여기가 왜 상황실로 지정이 됐죠? 어디가 상황실로 지정된 데가 어디죠? [1부 02:19:04–02:19:07] >> 네.이 청사 지하 1층에 있는 [1부 02:19:06–02:19:08] >> 그렇죠. [1부 02:19:07–02:19:09] >> 네. 예. [1부 02:19:08–02:19:10] >> 바로요 밑에죠? [1부 02:19:09–02:19:12] >> 네. 밑에 있습니다. 예. [1부 02:19:10–02:19:58] >> 예.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확실히 맞는 거 같아요.이 건물이 왜 내란 때 상황실로 지정이 됐을까? 사실 지도만 보고는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예. 계룡대의 제 벙커를 쓰고 시내의 한 가운데 요충지에 있는 이곳 지하 보니까 두 개 건물 가운데 통로에 위치해서 상황실로 쓰면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그죠? 개룡대와 다르게 대전신의 한 가운데 위치에서 정말 상황실로 큰 일을 하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1부 02:19:56–02:20:06] 들어요. 우리 청장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위원님 지화 상황실은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부 02:20:04–02:20:06] >> 그것만 쓰겠어요? 개엄군이 [1부 02:20:06–02:20:08] >> 응 [1부 02:20:06–02:20:56] >> 예무청을 거점을 해 가지고이 건물 전체를 쓰려고 하는 거지. 그걸 말이라고 답변이라고 하세요. 안 와봤을 때가 와봤을 때 확실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이 지역 전체에 [목을 가다듬음] 관공서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지하에 자리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 병무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고 대전 지역에 사실상 제2 수도를 생각했던 지역 아닙니까? 대전에 과천에서 다 내려와서 그 건물 한 복판에 지하 평무청 건물에 상황실를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 [1부 02:20:52–02:21:24]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내한테 질문드릴 때. 예. 여기 계룡대 그다음에 행정 관서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핵심 포스트였으로 병문천 건물이 이용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1부 02:21:22–02:21:27] >> 네.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1부 02:21:25–02:21:57] >> 네. [목을 가다듬음] 알겠습니다. 그 현역 판정 [목을 가다듬음] 이미 앞선 위원님들께서 [콧방귀] 매우 중요한 질리와 평무청에서의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늦게 와서 다시 한번 [목을 가다듬음][기침] 양해를 바랍니다. 현역 판정률이 상승된 이유에 대해서 감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1부 02:21:54–02:22:12] >> 네. 저기 현역 판정률이 상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충력 처분을 받았던 질환도 과학 발달해서네 현역으로 충분히 복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1부 02:22:09–02:22:22] >> 반면에 저희가 군대에서 부적자로 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선 좀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부 02:22:17–02:22:31] >> 예. 완화하면은 당장 입병하는 병력의 숫자는 늘지만 또 그만큼 관리사병으로 해서 손도 많이 가고 새롭게 일감이 병문청이 아닌 현장 [1부 02:22:31–02:22:33] >> 네 [1부 02:22:31–02:22:37] >> 각 부대에서 생긴다는 점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1부 02:22:36–02:22:38] >> 그렇지 않아요? [1부 02:22:37–02:22:42]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2:38–02:23:27] >> 자원은 줄어들고 판정 기준을 완화하지 않지만 사실상 완화된 거죠. 많이 옛날에 군대 안 가던 현역 어 분류 기준도 많이 늘려진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고육 지책인데 예 항상 그 숫자를 잘 이렇게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실제 각 부대에서 느끼는 어려움까지도 같이이 토론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병무청이 병무청의 일이지만은이 자원을 받아서 실제로 활용하는 우리 그 국방부 특히 이제 훈련 소호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많은 소통이 [1부 02:23:25–02:23:43] 필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대체복무 요원 중에 기혼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1부 02:23:41–02:23:46] >> 네, 있습니다. [1부 02:23:43–02:23:55] >> 그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현역은 합숙을 하지 않고 보증역도 합숙을 하지 않는데 대체은 합숙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1부 02:23:53–02:24:00] >> 네. 대체 보면 합숙 근무가 내 기본입니다. 예. [1부 02:23:57–02:24:09] >> 네. 그런데 자녀가 있어도 대체 복무 요원은 합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1부 02:24:06–02:24:13] >> 네. 지금 출퇴근 복무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2:24:11–02:24:48] >> 예. 배번 이야기들 하지만은 어쨌든 종교적 신앙이나 개인적 신년 등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전혀 요컨대에 양심의 자유 등의 이유를 해서 대체역으로 편입이 돼서 교정 시설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되 있을 때에 우리 병무청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단 한 번도 도 이것이 징벌이다라고는 간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1부 02:24:47–02:24: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4:48–02:25:20] >> 네. 징벌. 징벌로서 병역을 강제한다.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내심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내심으로는 헌법상의 사대 의무인 병역을 제대로하지 않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기간이라든지 몇 가지 점에서 전혀 징벌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분명하게 내세우는 거는 징벌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1부 02:25:18–02:25:24] >> 네. 헌법 재판소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예. [1부 02:25:21–02:25:39] >> 네. 그렇기 때문에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현역 또 유 자녀는 합숙이 아니고 보충역도 합숙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역에 대해서도 실제로 몇 명이나 되나요? [1부 02:25:37–02:25:49] >> 예. 지금 지금까지 대책으로 편입된 사람은 약 4,명 정도 되는데 저는 한 1700명 정도로 현재 복무하고 있습니다. [1부 02:25:45–02:25:53] >> 그리고 그 속에서 기혼자가 159. [1부 02:25:51–02:25:56] >> 네. 기혼자 [1부 02:25:53–02:25:58] >> 네. 음. [1부 02:25:56–02:26:00] >> 네. [1부 02:25:58–02:26: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콧방귀] 이상 주질리와 보충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위원장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이 문제만큼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선출직 공직자로 당선된 사람이 현역이 나오는 보충역 사회복무원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겸직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 병무청은 일관되게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1부 02:26:32–02:26:36]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6:33–02:26:42] >> 그런데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어, 인정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1부 02:26:39–02:27:27] >> 네. 입법상의 미비점이 있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미쳐 그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 어 병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선출지 공무원으로 어 일해야 되는 기간 동안에 병역을 연기해 줘야 될 건지 아니면 어 선출직 공무원 기간을 휴직하도록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이게 휴직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임기가 한정되 있는 사람이 병역을 이유로 휴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제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1부 02:27:25–02:27:32] 것이겠어요.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병구청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1부 02:27:30–02:27:42] >> 네. 아직까진 연구하고 있지 않은데 선출직 공무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도 저희가 네. 연구가 필요합니다. [1부 02:27:39–02:27:44] >> 아니 실제로 사례가 발생했잖아요. [1부 02:27:42–02:27:47] >> 네. 사례가 발생해서 저희가 검직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1부 02:27:46–02:27:48] >> 경우청은 그랬지만 [1부 02:27:47–02:27:51] >> 네. [1부 02:27:48–02:27:58] >> 사실상 겸직이 허용되어서 그에게 무슨 의정 활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급되었어요. [1부 02:27:56–02:28:07] >> 네. 지급되었는데 그것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해야 된다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2:28:05–02:28:09] >> 저는 그거 듣지 못했거든요. [1부 02:28:07–02:28:16] >> 제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압니다. [1부 02:28:11–02:28:35] >>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가 휴지극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지방 의원이 소속도에 있는 기초 의회의 의장이 뭐 직권으로 휴직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의장의 권한이 아니다 해 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또 부정되었단 말이에요. [1부 02:28:33–02:28:55] >> 네. [콧방귀]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금 입법상에 미비점이 있는 겁니다.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거예요.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어 당사자도 분리익이 없을 것이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분리익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2:28:52–02:29:01] >> 네. 현재 선출 그 공무원에 대해서 병역은 30세까지만가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1부 02:28:59–02:29:02] >> 아니 그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1부 02:29:01–02:29:07] >> 예. 그래서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해 가지고 입대했단 말이에요. 사회 복무 요원으로. [1부 02:29:07–02:29:10] >> 네. [1부 02:29:07–02:29:49] >> 근데 그 사람은 사회 복무원으로 일하는 동안 겸직하게 해 달라는 주장을 계속했고 그런데 정부의 행정 안전부가 휴직을 해라. 그런데이 휴직 권고도 본인이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제로 휴직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추직 공직자로서의 의정 활동도 수행하지 못했고 그냥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해야만 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정 활동 수당이나 이런 거들은 신분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단 말이에요. 회수되지 않았고 [1부 02:29:47–02:30:02] >>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수당을 회수하느냐 마느냐이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의정 활동상에 공백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이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잖아요.이 이 문제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네 [1부 02:30:01–02:30:04] >> 알겠습니다. [1부 02:30:02–02:30:09] >> 해야 된다. 당위성으로만 한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에요. [1부 02:30:08–02:30:12] >> 네. 알겠습니다.이 [1부 02:30:09–02:30:23] >>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간에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는 지방 의회나 국회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조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0:22–02:30:28] >> 네. 알겠습니다. [1부 02:30:23–02:31:14] >> 네. 더 지리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어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치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술 체육인 등의 병역 특례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 양성 징병제 등의 병역자원 감소 대책. 국회 병역자원의 병역 면탈 대책. 또 여비의 현실화 심리 검사 결과를 활용하는 문제 등 병역 판정 검사 정책. 또 인건비의 부담, 소집 대기 기관 등 사회복무원 정책, 적소 특기 지정률 상향 등 전시 병력동원 정책, 병무 지갑 등 애플리케이션 기능 개선, 병무청 개인 [1부 02:31:10–02:32:00] 정보 보호 조직 등 여러 병무 현안과 정책 등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시고 또 다양한 정책 방향도 제시했습니다.에 평무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 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개선 대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리 시간이 한정되 있었던 관계로 서면질리가 많습니다. 어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성일종 위원님, 김병기 위원님, 김병주 위원님, 유용원 위원님, 유영하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아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의와 [1부 02:31:58–02:32:32]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소영 병우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국방과학 연구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내일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위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무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부 02:32:48–02:32:57] [음악]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