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법제사법위원회 · 헌법재판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DL0EkYg3IbY · 자막 수집 [1부 00:14:53–00:15:37] 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 재판소와 헌법 재판 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상환 헌법 재판소장님. 손인역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님. 김민숙 헌법 재판 연구원장님. 그리고 [1부 00:15:40–00:16:30] 왜 세 분만이지? 그리고 지성수 사무차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 사법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38년 동안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 재판 기관으로서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국가 권력이 헌법의 트안에서 행사되도록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1부 00:16:28–00:17:16] 통해 헌법 재판소가 이런 책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손인역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국정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관래에 따라 김상원법 재판 소장께서 처음에 인사 말씀하시고 이석하시겠습니다. 다음원법 재판소 사무 처장 등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설를 받고 주질의 실시하겠습니다. 지의를 맞춘 [1부 00:17:13–00:18:03] 후 김상환 헌법 재판소장께서 다시 나오셔서 종합 답변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수처에 대한 국정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헌법 재판소에 대한 감사가 오전 중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환 헌법 재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존경하는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헌법 재판소에 대한 국회의 국정 감사를 받게 되는 귀중한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1부 00:18:01–00:18:51] 생각합니다. 국회의 국정 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국가 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렇게 저를 비롯한 헌법 재판소에 몸답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오늘 이루어질 국정 감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울여 헌법 재판소가 국민의 보다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부 00:18:48–00:19:38] 헌법 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가 그러한 책물을 제대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나 국민과 국회의 엄중한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헌법 재판소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왔던 주요 업무와 성과를 뒤돌아보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헌법 재판 소장에 취임한 작년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구인 체제로 완성되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새롭게 구성된 전원 재판부는 적체되어 [1부 00:19:36–00:20:26]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집중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왔습니다. 미래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 조항에 대한 결정.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하려는 위결 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어에 대한 결정. 조합장 선거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결정. 대학교 노조의 정처 활동을 금지한 조항에 대한 결정.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입법 부작에 대한 결정 등이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물론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저희 [1부 00:20:22–00:21:11] 재판부는 겸호하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법 재판소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입니다.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un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1부 00:21:08–00:21:56]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 재판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헌법 재판소는 증가하는 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재판소원 관련 정보 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심판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였습니다.이 이 모든 과정에서 국회에서 보내 주신 [1부 00:21:54–00:22:43] 깊은 관심과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은 헌법 재판소가 새로운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헌법 재판소는 국민의 헌법과 헌법 재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헌법 재판소가 싸운 경험과 지혜 그리고 다양한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함께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1부 00:22:41–00:23:31] 헌법 재판 연구원의 헌법 교육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매년 2,명에서 3,명 정도였던 교육 인원이 올해말 3만 명에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10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교육 대상 또한 학생, 교원, 법조인에서 군인, 경찰 등의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 재판소 도서관에 축척된 우수한 법률 정보와 자료를 국민들이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알고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에 헌법 재판소는 국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부 00:23:28–00:24:16]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하여 헌법 재판소가 그동안 부족하였거나 미쳐 살펴보지 못했던 사항 헌법 재판소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 헌법 재판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겸히 돌아보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헌법 재판소에 보내 주신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4:18–00:24:41] >> 예. 김상환 헌법 재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지금 이석하시는 걸로 되 있습니다. 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지의하시는 내용 잘 듣고 향후 답변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4:43–00:25:03] >> 어 예 얘기를 하세요. 이건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건 알고 계시잖아요. [1부 00:25:00–00:25:23] >> 대법원장은 일반 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된 상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또 사전에 더이 이런 거 묻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야기해서 서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답변하시겠다라고 하면 답변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부 00:25:24–00:25:27] >> 네. [1부 00:25:28–00:25:38] >> 그래서 우선 사전에에 그 필요하신 거 있으면 위원장에게 [1부 00:25:35–00:25:44] >> 또 간사간의 협의해서 말씀을 주시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1부 00:25:39–00:25:46] >> 예. 다음. 예. [1부 00:25:44–00:26:34] >> 예. 예. 아, 잠깐만요. 증인 선서 받는 순서이니까요. 증인 선서 하고 그리고 업무 보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필요하신 말씀 주시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헌법 재판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기관증이는 손인역 사무초장 등 손인혁 사무처장 등 총 12인이십니다. 기관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선서를 받기 전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1부 00:26:31–00:27:18]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인선 증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6일 실시될 종합 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손인역 헌법 재판소 사무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1부 00:27:16–00:28:05]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인 여건법 재판소 사무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포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헌법 재판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정인으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1부 00:28:02–00:28:52]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일진술이나 서면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해부를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 손인혁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부 00:28:50–00:29:08] 다음은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 연구원의 업무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재판소 업무보입니다. 손인역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의 현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9:12–00:30:00] >>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손역입니다. 존경하는 소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헌법 재판소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재판소 구성원들은 국민의 기본금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투한 사명 의식으로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헌법 재판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차장 지성수입니다. 교획 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1부 00:30:01–00:30:49] 심판지원 실장 김소현입니다. 공보관 천재현입니다. 기획제정국장 하태진입니다. 심판정보장 신성훈입니다. 행정 관리국장 최혁입니다. 도수총괄 심의관 조경선입니다. 국제협력 국장 직무 대리 국제과장 이두형입니다. 업무 현황은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로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심판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1부 00:30:46–00:31:35] 법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위험 법률 심판 12건, 혼난쟁의 심판 다섯 건 헌법 소원 심판 4,525건 등 모두 4,5004두 건의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처리 사건 수는 총 4,4건으로 위험 결정 일곱건, 헌법 불합치 결정 12건, 인용 결정 18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심판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도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5년에는 3,9두 건의 사건을 접수하였고 3,11건을 처리하여 저립권수가 접수권수를 상해하였습니다. 12쪽 신속 공정한 사건 처리 지원 [1부 00:31:32–00:32:20] 체계 구축입니다. 재판 소원 제도의 안정적 적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도입된 재판 소원은 8월 31일 기준 2,3건이 접수되어 그중 2,17건이 각하 또는 치화되었고 10월 7일 현재 25건이 조원재판부에 해부되었습니다. 재판 소원 도입으로 증가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구인력 20명, 사무인력 16명 등 모두 36명의 수시직 인원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부와 사무처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소 관련 정보 시스템 개편 심판 관련 규정 정비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판 소원에 대해 [1부 00:32:17–00:33:08] 기대와 함께 일부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근리 구제 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존중하면서 헌법 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공백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한 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차세대 법률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증 관리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자료 발관 수직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제를 개편하여 업무 체계를 이론화하였으며 국민들께 헌법 및 헌법 재판에 관한 보다 체계적 안정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 [1부 00:33:05–00:33:55]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선 대리인 제도 및 민원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미래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헌법 재판 연구원 정원규정 삭제 등 현재 60권의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이 의원님들의 발효로 국회의 개류 중입니다. 헌법 재판소 운영 개선과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헌법 재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남소방지와 헌법 연구인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15쪽입니다. [1부 00:33:52–00:34:41] 헌법 재판소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및 미래 영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4분기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산의 유효 부지인 테니스장 활용을 위해 매장유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임차 청사로 인한 장기적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쪽 국민과 소통하는 헌법 재판소 운영입니다. 국민들께서 헌법 재판과 헌법 재판소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친속 정확하게 공부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아울로 방문객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1부 00:34:39–00:35:27] 반영한 견학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9월 30일 기준 12,525명의 국민들께서 연합 프로그램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헌법 및 헌법 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7쪽 국제교류 협력 강화입니다. 헌법 재판 관련 각종 국제의 참석, 국제기구 및 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헌법 재판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과 경험을 공유하며 헌법 재판 기간 협력을 정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아시아 헌법 재판소연합 연구 제5차 연구관 국제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0월 초 아시아 헌법 재판 소연합 제7자 총회 및 이사회에 [1부 00:35:24–00:35:40] 참석하여 우리의 헌법 재판에 대한 경험과 주식을 지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콧방귀] 헌법 재판소 사무처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5:37–00:35:5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헌법 재판 연구원 업무보고입니다. 김인숙 헌법 재판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조현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5:54–00:36:44] >>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 연구원장 김민숙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서용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헌법 재판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헌법 재판 연구원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 재판 연구원은 2011년 헌법 재판 연구 및 헌법 전문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어 지난 15년간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헌법 재판 연구원 모든 구성원들은 국내 유일의 헌법 재판 연구 및 헌법 교육 기관이라는 사명감으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1부 00:36:40–00:37:32]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헌법 재판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 교수부장 유미라입니다. 지금부터 헌법 재판 연구원의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헌법 재판 연구원 일반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로 가음하고 6쪽 이하 주요 업무 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헌법 및 헌법 재판 연구 조사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연구 과제는 총 19건으로 일곱 거는 상반기의 연구를 완료하여 연구 보고서를 발관하였으며 12권은 하반기 연구 과제로 진행 [1부 00:37:27–00:38:16] 중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헌법 재판 관련 전문 학술지인 헌법 재판 연구를 상하반기 연 2회에 발관하고 있으며 최신 세계헌법 할례 및 관련 법령 등을 조사 연구하여 세계헌법 재판 조사 연구 보고서를 격월로 발관하고 있습니다. 비교원법학에 대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2025년부터 비고 비교원법 연구 총 발관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독일의 재판 소원을 주제로 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법조 기관 및 유관 학회 등과 공동 학술대 및 국제학술 심포지움을 [1부 00:38:13–00:39:05]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예비법조인을 대상으로 모의원법 재판 경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육현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11년 연구원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교육 과정과 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났으며 외부 교육 수요 증가로 금년 원외 출강이 작년 대비 4.6배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양법상 헌법 재판 연구원 정원이 4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증가하는 교육 및 연구 수요에 대응하여 적시의 인력을 확충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원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이 발휘된 상황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부 00:39:02–00:39:50] 헌법 재판 연구원에서는 헌법 연구관 등 내부 직관 대상 직무연수 국내외 법학 전문 대학관생 대상 실무 연수 군법무관 공익법관 및 국산대리인 등 법조인 대상 헌법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 지자체 공무원, 초중등교원, 가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헌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회의정 연수원 및 경찰청 등 공공 기관의 요청에 따른 원회 출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하는 헌법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수인력 확중과 관련 법제 정비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부 00:39:48–00:40:16] 외국 헌법 재판 기관 대상 초청 연수를 통해 재산 국가의 헌법 재판 제도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원법 수업 경원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과정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를 발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법 재판 연구원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0:12–00:41: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리 순서입니다. 지리 시간은 지리와 답변을 합쳐서 아예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만 헌법 재판소 어 국정 감사라서요. 5분에 맞춰 끝내고 양쪽에 시간에 따라서 그 원화 신청하는 분의 숫자 맞춰서 그 3분 보충질 지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 요구하실 분 예. 두 분 예 그러면 윤상현 의원님 1분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어 위원장님 저희 사무실에서 [1부 00:40:59–00:41:04] >> 헌재소장님의 업무 추진비 [1부 00:41:02–00:41:50] >> 사용 내역 증빙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시 뭐 장소, 내용 뭐 등등 구체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온 거 보니까 2개월 단위로 끊어서 뭐 학회 참여, 뭐 행사, 간담회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껌이 안 주냐 했더니 뭐 종이철로 증빙 서류가 너무 많다. 또 헌재 소장님의이 동성이 노출되고 신변 위협이 있다. 이런 식의 자꾸 핑계를 됐는데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조위대 대법원장이나 조원철 법제 처장님이나 아주 자세하게 증빙 소리를 제출해 줬거든요. 이게 바로 헌제가 대법원에 있다고 스스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1부 00:41:48–00:41:52] 보인다. 그래서 처장님 [1부 00:41:50–00:41:55] >> 빨리 껌건히 증빙 서류 보내 주십시오. [1부 00:41:53–00:42:01] >>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로 바로님께 제출 하이습니다. 네. [1부 00:41:59–00:42:04] >> 예. 지금 말씀하신 자료 [1부 00:42:01–00:42:05] >> 예. 잘 정리해서 맞춰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0:42:04–00:42:09] >> 네. 알겠습니다. [1부 00:42:05–00:42:15] >> 예. 다음 곽규 의원님 예. 1분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1부 00:42:11–00:43:00] >> 같은 취지입니다. 2025년에 보니까 어 헌법 재판 소장 업무 추진비가 9억 4,500만 원. 그렇네요. 근데 현금이 6% 어 사용한 거예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현금으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 사용 내역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22년부터 2026년까지 업무 추진비의 사용에 관한 영수증 [1부 00:42:56–00:43:06] 지급 결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0:43:04–00:43:09] >>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0:43:06–00:43:16] >> 예. 그 시간이 조금 소요이 부분은 4년간이라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3:13–00:43:49] >> 예. 이제 업무 추진비 등 국민이 주신 세금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것도 일하는데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는 정리를 잘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번 기회 이번 국정 감사를 계기로도 그렇고 잘 정리해서 어 그 허위 작성하지 않고 예. 그러나 또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따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0:43:49–00:43:52] >> 네. 알겠습니다. [1부 00:43:49–00:44:09] >> 예. 그러면 주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네. 네. 혹시 PPT가 준비됐나요? [목을 가다듬음][콧방귀] 네. [1부 00:44:07–00:44:10] >> 네. 사무처장님. [1부 00:44:09–00:44:56] >> 네. 탄핵에 대해서 좀 질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재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국민적인 신뢰를 상당히 많이 얻은 거 같은데 그 이면에는 내란의 주요임모 종사자들에 대한 탄핵은 또 다 기각했어요. 예.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한덕수 보니까 현재가 작년 3월 달에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87일 만에 직무 복귀했죠. 이때는 개엄 내란과 관련된 헌법 법률 위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특검회의 기소됐고 법원에서는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내련 중요임무 [1부 00:44:54–00:45:42] 종사자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탄핵 기각해 버리니까 뭐 했습니까? 탄적수가 대선 출마했습니다. 이게 내란을 현재가 내란 우두머리는 탄핵해서 일정 부분 정리했다고 치지만 바로 이인자를 이렇게 풀어 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다시 한번 엄청나게 크게 출렁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실까요? 박성제 법무부장관 또 어땠습니까? 현재가 4월 10일 날 기각했어요. 비상개엄 도움 인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내란 주행무 종사자로 25년 25년 일심에서 선고됐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어, 법무부 간부 불러서 그날 회의까지 진행하면서 어, 부치소 [1부 00:45:40–00:46:29] >> 어, 수용 기관 이런 것들 점검하고 출급 금지시키려고 하는 것들 확인하고 그 검찰과 소통해서 아,이 내란 그니까 비상 개엄에 대해서 포고령 위반자들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했단 말이에요. 이런 핵심을 어떻게 헌법 재판소가 이렇게 쉽게 풀어져 버리느냐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월 18일 그니까 작년 12월이죠. 한 8개월 뒤에 선고했는데 그땐 또 탄핵을 인용합니다. 만장 일출 인용해요. 그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했냐에 따라서 누구는 기각하고 더 중대한 사람은 기각해 버리고 덜 중요한 임무를 했던 사람은 또 인용합니다. 이게 잣대가 이상하다. 국민들이 눈여 볼 때 매우 [1부 00:46:26–00:47:15] 이상하죠.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이상민은 또 어떻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지지 않았죠. 헌제가 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내란범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12월 그니까 2023년에 탄핵 소축 기각했는데 법위반은 있지만 중대하지 않다. 기각했는데 24년 12월 3일 날 내란 공범이었죠. 그래서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했고 실제 국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단전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헌재가 제때 역할을 했으면이 내란범 이렇게 되더라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 그리고 26년 올해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1부 00:47:13–00:48:00] 선고받았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현재가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여기서만 끝나는게 아니에요. 검사들도 어땠습니까? 헌재가 기각했던 검사들 다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특검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재는 왜 탄핵을 다 기각합니까? 이창수, 최재훈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명백 수수 무혐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다 재판받고 있어. 이정석이 사람도 지금 재판받고 있고.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게다가 예,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정섭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현재가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기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 같은데 이정섭에 대해선 증인 신청도 [1부 00:47:58–00:48:47] 다 기각했어요. 현재가 증거 조사에 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 놓고 지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라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또 헌제가 법에 없는 중대성을 자꾸 가지고 와요. 박성제 최재 이상민에 대해서 중대성을 가져오는데 안동안 정 검사이 사람은 보복 기소가 대법원에의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죠. 헌법과 법률에는 중대성이 없어요. 헌재가 함부로 지금 요건을 강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나빠야 중대하고 얼마나 나빠야 탄핵을 인용할 것인가? 조이대 대법원장 지금 [1부 00:48:45–00:49:26] 어떻습니까? 지난 5월 1일 날 이래적으로 전원합비에서 대성 개입했죠. 그 전으로 대법관들에게 경력금 다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간 위법한 경력금 계속 지급하고 있고 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다 나오지도 않고 와서 증인 선서도 안 합니다. 국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어요. 헌제가 심 받으려면 이런 노위대원장이 만약에 탄핵으로 가게 되면 철저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부 00:49:23–00:50:12] >>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걱정하는 국민들도 계시다는 그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 아시는 바와 같이 어 탄핵 심판 제도와 형사 소송 절차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심판의 기준이나 적용되는 절차법 규정도 다릅니다. 헌법 재판소는 신속한 탄역 심판을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형사소송 절차 상의 위법한 행위보다는 다른 법률에서 위헌 위법한 행위들을 중심으로 탄핵 심판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헌법 재판소는 어,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형벌 규정에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보다 세심하게 정거 [1부 00:50:10–00:50:17] 조사를 실시하고 심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0:17–00:50: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격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0:22–00:51:12] >> 네. 사무처장님 조이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그 재판소원 도입 당시에 화면 좀 올려 주세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법원이 자료까지 내 가지고 한해 15천000권 넘게 소송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헌제가 감당을 못 한다. 이렇게 국민의 상대로 겁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의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한해 15,000 소송 지역이면 반년에는 한 7천권이 들어와야 하는데 확인했더니 다음 거 보여 주세요. 한 2,310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년만 반년 정도에 그래서 그중에서 열 건 중에 아홉 건 벌써 처리가 또 끝난 것 같고 지금 8월 말 지정 재판부에 남아 있는 것이 184건이 [1부 00:51:09–00:51:58] 남아 있습니다. 그 대법원이 말한 소송 지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심재라는 협박을 했습니다. 재판에 진 사람이 너도나도 재판 소원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이 그 사실 재판소을 낼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청구 사유가 법원이 현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침해한 경우 그다음에 헌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기준이 안 맞는게 명백하다고 돌려보낸 사건이 한 900건 909건 정도 되고요. 재판관 재판관 아홉분이 돌려보는 사건이 몇 건 남았는가? 전원 재판부 [1부 00:51:56–00:52:44] 심리 중의 사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한 23건이 지금 전원 재판부에서 들어 지금 심리 중인 사건이 100건 들어오면 한 건이 지금 심리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4심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희망 고문입니다. 그 희망 고문은 오래 기다리게 해놓고 떨어뜨리는 거라고 대법원은 얘기했는데요. 법의 장치가 있죠. 헌법 재판소법 72조 4항 청구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화 결정이 없으면 전원 재판부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헌재에 들어온 사건 중에 열건 중 아홉 건 이미 정리했고 어 봐야 될 사건은 올렸습니다. 4월 말에 첫 사건이 올라가고 나서 매달네 다섯 건씩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동권이 제한된 장애인 사건 형제 [1부 00:52:41–00:53:30] 복지원 사망 피해자 손해 배상 사건 같은 사회적 약자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문은 좁게 두되 꼭 봐야 할 사건만 헌법 재판소는 열어두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법원장이 말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보겠습니다. 다음 거어 보여주 아 그 전입니다. 그 보시면은 항소 이후서 제출 어 기간 사건인데요. 그게 그 기한에는 못 냈다는 이유로 이심재판 자체를 못 받은 사건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일곱 달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정 반대였는데 가장 중요하게 또 국민의힘도 지금 그때 공격했던 게했던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만이 제도를 쓸 것이다 해서 저희가 확인해 [1부 00:53:27–00:54:16] 봤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시면 자료가 2,310건 중에서 1741건네 건 중 세 건이 변호인 없이 나홀로 헌법 재판 소원을 한 사건들입니다. 그 비싼 로폼을 쓰면은 올라가느냐? 다음 거를 보여 주시면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 381건 중에 338건이 각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열건 중에 아홉 건이 문앞에서 돌아갔습니다. 로폼 비싼 로폼을 쓰더라고 쓰더라도요. 그러니까 100건 중에 한 것만 올라가는 전원 재판부에 국선 대리인이 맡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사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만 쓰는 제도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제도도 아닌 것이 헌법 재판소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0권은 없었다. 그리고 [1부 00:54:14–00:54:57] 사심재도 되지 않았다. 소송 지역도 없었다. 엄청난 피해 자 피해는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헌법 재판소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 대법원이 국민을 겁박하면서 쏟아낸 말들 일곱들 만에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국민앞에 틀렸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무처장님 청구된 네건 중에 세 건 1741건이 변호사 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접수권들을 상대로 변호인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사건들을 헌법 재판소에서 제대로 안내하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4:55–00:55:37] >>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어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국민들의 걱정과 또 어 위원님들의 걱정을 하신 바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잘못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위험성도 일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우 신중하게 지금 재판 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리인이 없이 청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다 각별하게 어 해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5:34–00:56: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되게 의미 있는 분석인 거 같거든요. 말씀처럼 얼마나 절절하면 대리인도 없고 어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삶이 넉넉지도 않고 녹록지도 않은 분들이 얼마나 절절하면 헌법 소원을 내느냐 이런 재판 소원을 내느냐 이런 거잖아요. 예. 말씀처럼네 명 중에 세 명의 이야기를 또 잘 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주신 거 같은데 저도 한번 더 봐야겠는데 이런 통계를 잘 좀 내시고 국민들께서 억울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 주시면 좋겠네요. [1부 00:56:20–00:56:32]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6:28–00:56:44] >> 사무처장님. 네. 국민의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한 동의권을 침했다고 권한정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1부 00:56:41–00:56:58] >> 예. 아시는 것처럼 권한쟁의 사건은 어 필요적으로 변론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어 주심 그 사건이 접수되어서 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6:57–00:57:04] >> 뭐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내용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 아닙니까? [1부 00:57:01–00:57:08] >> 뭐 기존의 설례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합니다만 또 [1부 00:57:06–00:57:27] >> 그런 판단이 가능한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설례가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의 심사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권한쟁이 심판한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다 청구인 적격 없다고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설례는 있죠?네 네. 설례는 있습니다. [1부 00:57:25–00:57:44] >>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 의장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하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해서 권한장이 심판 청구하는 건 명확하게 각하 사유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죠. 네. 아, [1부 00:57:41–00:57:49] >> 국회 헌법 재판소가 하실 일도 많은데 심사인력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0:57:47–00:57:53] >> 예.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1부 00:57:51–00:57:57] >> 아, 정치적 고려하지 마시고 법대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0:57:55–00:58:01] >> 네.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콧방귀]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가 보신 적 있으세요? [1부 00:58:00–00:58:02] >> 네.가 본 적 있습니다. [1부 00:58:01–00:58:05] >> 어, 그러신가요? [1부 00:58:02–00:58:46] >> 예. 거기 가오시면 이제 신용 카드로 들어갈 때 신분 확인을 하거나 어 뭐 하고 또 CCTV가 있어 갖고 무인이긴 하지만 다 이제 돈을 내고 나갈 수 있게 이제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어떤 사례가 하나 있는데 CCTV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면 재수행이 있는데 이제 이어폰을 끼고 막 음악을 듣는지 들어와서 어 아이스크림을 이제 고릅니다. 한 다섯 개를 골랐는데 한네 개는 사고 하나는에 안 사하면서 이제 냉동구에다 다시 올려 놓고 이제 본인의 체크 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이스크림이 많으니까 비닐봉투 하나도 50원까지 해 갖고 3,50원 결제하고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과자 하나를 결제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1부 00:58:44–00:58:55] 주인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결제하다가 이제 하나가 빠뜨린 거죠. 이사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부 00:58:52–00:58:58] >> 음. 그 직접적인 사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는 [1부 00:58:56–00:59:06] >> 네. 수사가 됐죠. 왜? CCTV가 있고 신용 카드 본인의 체크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분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확인했고 [1부 00:59:03–00:59:09] >> 수사를 했고 검찰에서 [1부 00:59:06–00:59:52] >> 절도 혐의로 기소 유회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녹은 거가 절도다. 아 결제를 하지 않고 냉동구 위에다가 깜빡 놓고 왔는데 절도의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 유회를 했죠. 과자 하나 작은 과자인데요. 그리고 1,000원 정도 되는과 1,500원 정도 되는 과자인데 아 다른 과자들은 다 결제 아이스크림을 했는데 그거 빠졌다고 해서 어 기소를 했습니다. 본인은 혐의 절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불법 영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처자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거 불법 영사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십니까? 네. 그 본인이 그 사건의 정확 말씀하시는 정확만을 볼 때는 뭐 영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 [1부 00:59:50–01:00:41] >> 그렇죠. 현재의 결정이 그랬습니다. 당사자는 본인의 행복 축위권 평등권을 침매했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다행히 헌법 재판사에서 어 기소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헌법 재판소가 이런 검사의 부적절한 기소유의 처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용되는 비율도 8.5%라도라서 %라도라서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원래 기소유회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있고 본인이 자백도 하는데 재판까지 하기에는 너무 경미한 경우 이런 경우 해야 되는데 실무 관행상은 애매한 경우 경미한데 본인이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1부 01:00:38–01:01:26] 애매한 경우 기소회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아 잘됐다고 끝나지만 사실은 기록을 떼 보면 수사 기록 확인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가 이런 기소위에 처분 취소하는 절차가 헌법 소원으로 있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어 심판을 철저히 하셔 갖고 인용 비율을 최소한 지금 이상 더 자세히 보면 더 억울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무처장님 보시길래 보시기에 이런 기소유의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 제도의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려움이 [1부 01:01:25–01:02:09] 있으십니까? 어 기소회 처부는 말씀하신 것대로 당사자한테 분리한 처분이면 명백합니다. 그러기에 헌법 재판소는 오래 전부터 기소 처분에 대한 기소의 처분을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8% 또는 10% 정도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는 인력에 비하면 세세하게 기소유의 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조금은 과인거나 역부적일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좀 합리적으로 분배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02:05–01:02:30]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소회를 헌법 소원에서 인용해 줘서 참 다행이네요. 네. 그 [콧방귀] 좋은 질문이시고 이런 얘기가 많은데 어유 그 젊은 친구는 그래도 저기 헌법 소원을 했네요. [1부 01:02:27–01:02:41] >> 얼마나 오래가 걸려요? 그러면 뭐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사건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단순한 사건들을 또 설례가 많은 사건들은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1부 01:02:39–01:02:44] >> 얼마나 걸려요? 보통 [1부 01:02:41–01:02:48] >> 보통 뭐 좀 세세하게 통계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46–01:02:53] >>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봐주. 제가 이제 판단한 사례로는 뭐 한 달이 안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부 01:02:52–01:02:5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2:53–01:03:08] >>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처럼 경찰은 그럼 그런 걸 왜 저기 송취를 하고 검사는 내 왜 그런 걸 어 [1부 01:03:04–01:03:24] >> 기소하는지를 본다면 여기에 법에 뭔가 허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헌법 소원을 받아들일 때 무슨 허점이 있는지를 좀 보셔서 그런 내용을 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해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부 01:03:20–01:03:26] >> 좀 정비를 하셔서 법 정비 요청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03:25–01:03:29] >> 네. 알겠습니다. [1부 01:03:26–01:03:45] >> 네. 다음은 국민의 임의 윤상현 의원님. 예. 지의해 주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저장님. 작년 10월 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제6차 세계 헌법 재판회 열렸죠? [1부 01:03:44–01:03:4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3:45–01:03:59] >> 그 재판회의 주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주제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 [1부 01:03:53–01:04:26] >> 어 제가 본 바하면은 어 미래 세대의 인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헌재 소장님 김영두 또 재판관님에서 여섯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하나 특이한 대목이 헌재 소장님 사모님이 동반하셨습니다. 미래 세대 인권하고 헌재소장 사모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무슨 영광이 있어서 사모님이 가십니까? [1부 01:04:25–01:04:29] >> 예. [1부 01:04:26–01:04:31] >> 예. [1부 01:04:29–01:04:46] >> 사모님이 가셨어요. 근데 사모님 가시는데 얼마 썼냐? 비즈니스 왕복.이 에어티켓 값이죠. 이게 845만 원. 식비 1비까지 지급했어요. 천여 만 원이 국민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04:45–01:04:49]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04:46–01:05:37] >>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국민 정서에 답득이 됩니까? 그 당시에 이게 한번 보십시오. 국회 출장 계획 보고서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은 스페인 헌법 재판소에 초청을 받았다. 스페인 헌법 재판소에 초청을 받았다. 저게 아닌데. 1편 스페인 헌법 재판세에 초청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스페인 헌법 재판세 초청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초청받았습니다. 초청 안 받았습니다. 초청받은 적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스페인 헌법 재판서 초청을 받았다라고 국회 출장 계획서에 [1부 01:05:32–01:06:22] 돼 있는데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면요. 스페인 헌법 재판서 초청에 따라 재판소장 배우자를 같이 봤다. 이거 거짓말 출장 계획 보고서예요. 그러면 초청장이 언제 왔습니까? 작년 4월에 왔습니다. 제가 초청장 영문으로 된 거 다 읽어 봤어요. 영문으로 다 봤는데 영문 어디에도 스파우스 헌제 소장의 스파우스 배우자를 동반하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 보고 없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ing person and security person인과 경험 병력을 포함해서네 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헌재소장 사모님이 간 근거를 [1부 01:06:19–01:06:34] 대라. 헌제에서 동반인에 들어가 있다. 동반인하고 스파우스 배우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결국 [1부 01:06:29–01:06:44] >> 가짜 출장 계획서를 썼고 결국 결과 보고서 이게 결과 보고서입니다. 결과 보고서 여기 7페이지에 보면은 [1부 01:06:41–01:06:53] >> 뭐라고 돼 있느냐? 배우자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 배우자 프로그램. [1부 01:06:51–01:07:37] >> 배우자 프로그램. 스파우스 프로그램. 스파우스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이 결과 보고서도 거짓말 보고서요. 뭐라고 돼 있느냐?이 이 프ct티컬 노트라고 해 가지고이 6차 세계 헌법 재판의 프ct티컬 노트에 보면은 person에 대해서 29일 10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cultural 프로그램 병행 문화 프로그램을 한다. 병행문화 프로그램은 마드리드 시내를 관광하는 거예요. 결국 배우자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결국 거짓말 보고서이 거짓말 국회 출장 보고서 작성자가 누굽니까? [1부 01:07:38–01:07:41] >> 이거 차장님 아시죠? [1부 01:07:39–01:07:45] >>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니까 다 끝난다 말이 예. [1부 01:07:43–01:08:16] >> 거짓말 보고서를 만들었어. 정말로 거짓말 보고서를 해서 물론 헌재 소장님이 이러라고 하진 않았겠죠.이 얼방한 실무자들이 아유 소장님 사모님 모시고 가도 됩니다. 어 그래 알아봐라 했겠죠. 그래 가지고 초청장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결과 보고서 스파우스 프로그램에는 배우자 프로그램이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가차 보고서 만들었어. 이런 보고서 만든 거 국민 혈세 도둑질한 겁니다. 노태학 주앙 선거 관리 위원장 이래 가지고 얼마나 질 받았습니까? 이게 헌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1부 01:08:16–01:08:17] >> 네. [1부 01:08:16–01:08:21] >>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1부 01:08:17–01:09:00] >> 네.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걱정하신 것은 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히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 미래 세대 인권이라는 주제보다는 세계 헌법 재판 회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헌법 재판을 하고 있는 기관들 사이에서는 매우 근의가 있고 또 정상들 간의 협의체입니다. 그리고이 회의에 초대받는 그 국가는 아시아권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사회 대회를 유치하면서 똑같이 배우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또 배우자도 함께 초청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관래대로 예. [1부 01:08:58–01:09:03] >>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1부 01:09:02–01:09:08] >> 그래서 파우즈라는 말과 [1부 01:09:03–01:09:12] >> 스파우스라는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네 [1부 01:09:09–01:09:14] >> 님들에 대한 문화 [1부 01:09:12–01:09:31] >> 경행 문화 프로그램이에요. 스파우스 스파우스 프로그램이 당연히 나와야죠. 거짓말 결과 보서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거예요. 소장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자세히 읽어 보셔요. 필부 필려본도 다 이거 보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부 01:09:31–01:09:33] >> 예예 [1부 01:09:31–01:09:40] >> 무원 다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경고에 의해서 말씀드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 네네.이 이 말씀 [1부 01:09:38–01:09:52] >> 네임 말씀 달게 저희들이 다 받아들이고 또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동반 여부를 결정할 때 초청장창의 내용과 또 대회의 성격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9:50–01:09:56] >> 대우자 초청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한번 뜯어.네 [1부 01:09:55–01:09:58] >> 알겠습니다. [1부 01:09:56–01:10:06] >> 예 정리하셔서 이따가 다시 답변 또 더 추가해 주실게 있으면 그렇게 주십시오.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1:10:02–01:10:13] >> 예. 다음은 더불민주당의 박준택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1부 01:10:09–01:10:57] >> 예. 초장님. 그 헌법 재판소의 결정 덕분에 518 피해자들이네 정신적 손해 배상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제도가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도 제기가 됐고 배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헌재 덕분인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배상액이 일선 그 법원에서 결정될 때 재판부마다 또 법원마다 편차가 너무 커서 똑같은 사안인데도 그 배상액 수가 두 배 네지네 배까지 차이가 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콧방귀] 상대적으로 그 적은 위자료를 받은 그 피해자들 이게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1부 01:10:55–01:11:44] 보상을 받을 수도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 배상의 그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휘를 해서 지금 행환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정신적인 손해 배상에 대한 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고 그걸 토대로 형평성에 현지하게 어긋나게 적은 비용을 받은 사람은 국가가 추가 보상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의이 법률 그 개정한 이게 위원입니까 합헌입니까 의견을 좀 주십시오. 그 위원 합헌회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헌법제 27조는 법률에 의한 재판을 [1부 01:11:42–01:12:10]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국회는 절차법을 통해서 그리고 실체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재판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정신적 피해의 산정이 곤란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고 그건 어디까지나 국회의 입법 선택의 몫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1:12:06–01:12:45] >> 예. 아마 직접 답변을 말씀을 하지는 못하시지만 사실상 합판으로 판단한다는 말씀처럼 저에게는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급 확정 판결로 지급된 액수를 깎는 것은 유연이 되는 것이겠지만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국가가 추가 보상을 해 주는 것 이것을 위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유보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아마 사실상 동의를 하시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어 국회에서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예정인데 헌재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그 응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2:45–01:12:46] >> 예. [1부 01:12:45–01:12:48]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2:46–01:13:36] >> 예. 그 조위대 원장이 자신이 대법관 임명권을 임명을 재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한 것이 마치 본인의 재정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권이 헌법에 규정되 있는데 왜 그것을 대통령이 침매했냐고 따지는 취지 검사가 구속령 청구권을 갖는다고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검사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나의 영장 청구권을 왜 침해했느냐라고 따지고 든다면 그 검사를 우리는 정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장과 [1부 01:13:34–01:14:23] 대통령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충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더 상위의 개념 최종적인 판단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인 것이지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그 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라고 보는데 우리 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4조 이항의 해석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이 [콧방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 재판소에 권한정의 심판 청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재판부의 의견 전에 개인적인 의견을 어 또 공적 기관의 의견을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1부 01:14:20–01:14:41] 헌제의 몸을 담다 보니까 그 상식으로 뻔한 답도 못 하시는 답. 심정이 얼마나 답답할까 짐작은 갑니다만은 뭐 우리 처장님의 표정이 뭐 당연히 그 조일의 원장에 그 태도의 문제가 있음을 표현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부 01:14:42–01:14:52] >> 왜 왜 웃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국선 헌법 소원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14:50–01:15:24] >> 근데 보니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은 인용률이 8%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은 인용률이 4%대 정도로 두 배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헌제가 뭐 빈부를 차별해 가면서 재판을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헌제의 어떤 그 저 뭐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국선 경인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생각이 드는데 보수 현실화 문제라든가 전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네 [1부 01:15:21–01:15:47] >> 알겠습니다. 국선대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또 막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선 대리인에 비해서 국선 대리인은 선 사건을 선택할 수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8%와 4% 차이도 어떻게 보면은 매우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5:45–01:15: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주진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15:51–01:16:32] >> 네. 신상 발언을 좀 간단히 하고 이제 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이재명 황제골프와 관련돼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니이 청와대에서 무슨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단체로 저는 발짝 버튼이 눌렸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갑자기 저를 또 형사 고발하더니 제 댓글을 또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해석을 해 가지고 테러 협박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윤리에 재수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예 또 뭐 저보고 사이버렉하다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막말의 달인과 사이버레카가 누군지 알려 드릴까요? [1부 01:16:29–01:16:37] >>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버레카이자 망발의 달인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1부 01:16:34–01:16:38] >> 했느냐? [1부 01:16:37–01:16:41] >> 박근혜 [1부 01:16:38–01:16:43] >> 박근혜 무덤을 파서 [1부 01:16:41–01:16:56] >> 박정희 위회로 보내야 된다는 막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에요. 그리고 형소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서라는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도 단체 발전 같은 조 [1부 01:16:54–01:16:56] >> 예. 또 [1부 01:16:56–01:16:58] >> 조용히해 주십 [1부 01:16:56–01:17:00] >>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부 01:16:58–01:17:04] >> 업무 시간 중에 SNS 중독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1부 01:17:02–01:17:23] >>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SNS 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 박제하고 문 일반 국민들 차단하고 이거야말로 사이버렉하지 뭡니까? 자기들이 황제골프를 쳤으면은 황제골프 친 걸 반성할 줄 알아야지 이제 와 가지고 [1부 01:17:21–01:17:29] >> 이런 식으로 남 신상 바아놨는데 전부 다 얘기하고 왜세요? 예. 왜 들키세요? [1부 01:17:28–01:17:33] >> 제가 [1부 01:17:29–01:17:39] >> 윤선열 대통령한테 조용히 해주세요.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해주세요란 말했어. 지금 [1부 01:17:36–01:17:41] >> 이재명 당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1부 01:17:39–01:17:44] >> 황제부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해주세요. [비명] [1부 01:17:42–01:17:54] >>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빗다물려 번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맞아요. [1부 01:17:51–01:17:57] >> 예. 대통령 되고 나가지고 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1부 01:17:55–01:18:07] >> 김영빈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 안보와 민생 국정은 안중에도 없이 국가 비상 상황에도 오로지 골프만 치어다니다가 들통났다고 했습니다. [1부 01:18:05–01:18:09] >> 지금 뒤통 났으면 국민들 앞에 반성을 해야지이 [1부 01:18:08–01:18:14] >> 반성 하나다 하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1부 01:18:11–01:18:26] >> 주미원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안보와 경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지금의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한 기 있는 전략을 세우는 대신 골프채를 이도르는데 공을 들리겠다니 귀를 의심하게 한다. [1부 01:18:24–01:18:31] >> 이때 비판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예. 그때 비판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1부 01:18:30–01:18:34] >> 어디 [1부 01:18:31–01:18:38] >>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한테 허의사시 유포를 하는 겁니까? [1부 01:18:35–01:18:50] >> 제가 다 이번에는 그냥 안 그냥 이런 식으로 안 넘어가요. 예. 전부 제가 요번에 민주당 의원들 항상 프레임 씌워서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버장이 고쳐 놓을 겁니다. [1부 01:18:48–01:18:54] >> 제가 또 얘기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 진원님 잠깐만 [1부 01:18:53–01:18:57] >> 자 잠깐만요. [1부 01:18:54–01:19:01] >> 자 이제 조용히 하세요. 잠깐 계세요. [1부 01:18:58–01:19:01] >> 잠깐 계시고 발언 [1부 01:19:01–01:19:04] >> 네 [1부 01:19:01–01:19:05] >> 아니 지금 이제 헌법 재판소 [1부 01:19:04–01:19:07] >> 아 먼저 저에 대해서 다 고발하고 했잖아요. [1부 01:19:06–01:19:11] >> 왜 또 지금 조용히 시켰는데 갑자기 껴들어갖고 그래요. [1부 01:19:12–01:19:19] >> 예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무서워요. [1부 01:19:17–01:19:21] >> 잠깐. [1부 01:19:19–01:19:24] >> 자, 전부 다 [1부 01:19:21–01:19:28] >> 의원님들 방송했어요. [1부 01:19:25–01:19:31] >> 자,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1부 01:19:28–01:19:35] >> 잠깐만 조용히 해 주세요.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요. [1부 01:19:33–01:19:38] >> 잠깐 조용히 해 주세요. 이제 시작 다시 합니다. [1부 01:19:39–01:19:41] >> 그니까 [1부 01:19:40–01:19:45] >> 자. 자, 이제 [1부 01:19:43–01:19:51] >> 전부 다 조용히 하시고 시간 넣어 주세요. 예수하고 있다. [1부 01:19:56–01:20:00] >> 네. 자, 이제 [1부 01:19:59–01:20:09] >> 좀 조용히 하시고요. 예. 지의하세요. 맞아. 지리로 하세요. 지의. 예. [1부 01:20:05–01:20:11] >> 예. 자, 진행하세요. 예. [1부 01:20:09–01:20:15] >> 아니. 제가 지금 [1부 01:20:13–01:20:20] >> 제가 지의 시간 이용해서 제가 따로 시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신상 발언하는데 [1부 01:20:18–01:20:26] >> 의원이 신상 반언하는데 반박하려면 따로 반박하면 되지. [1부 01:20:22–01:20:28] >>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1부 01:20:26–01:20:32] >> 국가 참사 때 황제골프 진계 비정상이에요. [비명] [1부 01:20:32–01:20:37] >> 국가가 참사되고 해군이 실종됐을 때 [1부 01:20:35–01:20:39] >> 그때 [웃음] 골프나 치고 [1부 01:20:37–01:20:46] >> 왜 그때 골프 친 거 얘기 안 합니까? 예. 7월 시민의 조용이에요. [1부 01:20:44–01:20:48] >> 민주당 의원들 입이 열 개면 [1부 01:20:46–01:20:52] >> 말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잖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부 01:20:52–01:20:56] >> 지금 물타게 하지 마시고 [1부 01:20:54–01:21:08] >> 잘못했으면 국민앞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어 전부 다 다 조리 돌리면서 이번에 민주당 버르장거리 고쳐놔야지. 매번 이렇게 할 겁니까? [1부 01:21:07–01:21:11] >> 매번 이렇게 할 거예요? 조용히하세요. [1부 01:21:09–01:21:12] >> 매번 마음대로 해 보세요. [1부 01:21:11–01:21:13] >> 조용히하세요. [1부 01:21:12–01:21:15] >> 마음대로 해 보세요. 어디? [1부 01:21:13–01:21:23] >> 아 그리고 헌법 재판소 지의로 하세요. 법재판소 지의 잠깐하고 하겠다는 전부 다 지금 방해를 하잖아요. [1부 01:21:21–01:21:25] >> 제가 3분 때 하겠습니다. [1부 01:21:23–01:21:27] >> 아니 본인 시간이잖아요. 본인 시간 [1부 01:21:25–01:21:31] >> 본인 시간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다 긁켜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1부 01:21:29–01:21:33] >> 청와대에서 지령 받았어요. [1부 01:21:31–01:21:41] >> 다 자리 비었잖아요. 지금 김영민 의원도 자리 비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 [1부 01:21:38–01:21:45] >> 왜 나에 대해서 막 그렇게 다 [1부 01:21:41–01:21:48] >> 법사위 전체에서 공격만 하면 답니까? [1부 01:21:45–01:22:00] >>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정상적인 국회의원이면 황제 골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당이어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1부 01:21:57–01:22:04] >> 안 그렇습니까? [1부 01:22:00–01:22:06] >> 아이고 진짜 정시 차리십시오. 정말 [1부 01:22:04–01:22:14] >> 왜 때 아무것도 안 했니? 그거 좀 가르쳐줘요. 그럼 내가 이 [1부 01:22:09–01:22:14] >> 예 이제 조용해 주십시오. [1부 01:22:18–01:22:24] >> 자 조용히하세요. [1부 01:22:21–01:22:27] >> 김태원 조용히해요. 이제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1부 01:22:26–01:22:29] >> 이렇게 하면 [1부 01:22:27–01:22:30] >> 중간 정의할까요? [1부 01:22:29–01:22:32] >> 예. [1부 01:22:30–01:22:36] >> 중간 정의할까요? 이제 가시죠. [1부 01:22:32–01:22:39] >> 예. 이제 발언 끝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1부 01:22:38–01:22:41] >> 아니 [1부 01:22:39–01:22:45] >> 집단적으로 말이야 어디었더라고 말이야. 어 [1부 01:22:43–01:22:47] >> 조용히 하세요. [1부 01:22:45–01:22:49] >> 어제 [1부 01:22:47–01:22:53] >> 감사원 국정 감사하는데 중간에 나가서 또 [1부 01:22:51–01:23:07] >> 라이브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가 나가서 그런 걸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김을 안 할 거니까 하지 마. [1부 01:23:04–01:23:11] >> 자, 서로가 [1부 01:23:07–01:23:12] >> 자, 의원님 이제 조용히 하시고요. [1부 01:23:11–01:23:13] >> 자,도 [1부 01:23:12–01:23:18] >> 아니고 [1부 01:23:13–01:23:23] >> 우선 오늘은 헌법 재판소하십니까? 조용히해요. 전부 다 [1부 01:23:21–01:23:51] >> 자 그만하시고 헌법 재판소 국정감사장입니다. 어제도 그 팩트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정리해 주고 의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정리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진 의원 자기 시간에 또 신상 발언을 했으니 또 그 부분은 그렇게 가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전부 다 국정 감사하고 있는 중에 또 라이브를 하니까 이것 다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1부 01:23:50–01:23:54] >> 예. 다 [1부 01:23:51–01:23:57] >> 그거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1부 01:23:54–01:24:05] >> 그리고 지금 발짝 버튼 발짝 버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자, 자기 [1부 01:24:02–01:24:07] >> 지의로 이제 고만해요. [1부 01:24:05–01:24:22] >> 그리고 이제 헌법 재판소 지리 중심으로 가자고요. 지의 중심으로 가고 예. 그리고 또 서로 인신 공격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고 가는게 좋을 거 같아요. 자, [1부 01:24:20–01:24:26] >> 됐어요. 그거는 [1부 01:24:22–01:24:26] >> 더 줄 건 없어요. [1부 01:24:26–01:24:31] >> 사실은 [1부 01:24:29–01:24:36] >> 아, 조용히해요. 조용히 [1부 01:24:33–01:24:44] >> 조용히 하시고 사실 헌법 재판소 지리 시간인데 [1부 01:24:39–01:24:44] >> 아유 김태교 의원 말 좀 합시다 좀 [1부 01:24:45–01:24:53] >> 박영수현도 이제 고만하시고 다 양쪽다 고만하세요. [1부 01:24:49–01:25:16] >> 자 양쪽 다 고만 고만하시고에 어떻든 그 지의 중심으로 국정감사 시간이니까 가시고요. 그래도 자기 신상발언 뭐 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시간인데 대부분을 그렇게 가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지적도 하고 서로가 아 그 지의 중심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갑니다. 다음은 손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부 01:25:19–01:25:30] >> 그 헌법 재판소에서는 소장님께서 재판관에게 달마다 경려금을 주십니까? 어 전기 [1부 01:25:28–01:25:31] >> 조용히해요. 지리하는데 좀 [1부 01:25:30–01:25:32] >> 다시 한번 말씀해. [1부 01:25:31–01:25:35] >> 그만하세요. [1부 01:25:32–01:25:36] >> 네. 정기적으로 지원장님 [1부 01:25:35–01:25:40] >> 금액은 없습니다. 강해했잖아. 계속 간 [1부 01:25:39–01:25:42] >> 조용히 해요. 조용히 [1부 01:25:40–01:25:43] >> 제 질의할 수 있게 좀 보장해. [1부 01:25:42–01:25:47] >> 시간을 멈춰 주세요. 5분 다시 넣어 주시고요. [1부 01:25:45–01:25:48] >> 네. [1부 01:25:47–01:25:49] >> 자, [1부 01:25:48–01:25:53] >>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의하겠습니다. [1부 01:25:51–01:26:00] >> 아니, 지금 선소리 지리하는데 시작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잖아요. 이제 고만하시라고요. 좀. 네.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1부 01:25:58–01:26:03] >> 네. 조용히하세요. 손소원님 시작하십시오. [1부 01:26:01–01:26:06] >> 네. [1부 01:26:03–01:26:10] >> 헌법 재판소는 소장님께서 재판관에게 달마다 경려금을 드립니까? [1부 01:26:09–01:26:14] >> 경려금이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1부 01:26:12–01:26:17] >> 소장님께서 재판관에게 드리는 경려금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1:26:16–01:26:28] >> 대법원에서는 어 대법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원합의도 하고 경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헌법 재판소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1부 01:26:27–01:26: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6:28–01:26:35] >> 다만 재판관에게 어 정기적으로 인률적으로 주는 경력금이라는 것은 없다. [1부 01:26:33–01:26:35] >> 네. 그렇습니다. 헌법만 [1부 01:26:35–01:26:38] >> 봤어요. [1부 01:26:35–01:26:43] >> 조대가 주는 것입니다. 네. 네. 제조대만 받. [웃음] [1부 01:26:40–01:26:58] >> 네. 그래서 헌법 재판소는 어 경력금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 다음 거를 여쭤 보면요. 낙태죄의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언제 났었죠? [1부 01:26:56–01:27:01] >> 2019년 4월 11일 날 쓴 거죠. [1부 01:26:58–01:27:17] >> 네. 2019년 4월 11일에 낙태죄 조항 헌법 불합지 결정이 났고 오늘로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이 헌법 불합치 결정할 때 입법 개선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었고 그게 기한이 2년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1부 01:27:16–01:27:20] >> 그렇습니다. [1부 01:27:17–01:28:05] >> 네. 많은 법들 보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개정된 조항이 어 258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이 중에 189건 그니까 약 70% 정도는 2년 안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낙태 헌법 불합치 이후로는 어 7년이나 넘도록 국회에서 대한입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국회에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에서 어 이제 법제처의 해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우선되지 않더라도 미푸진 도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고 있고 내년 초부터 어 도입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은 저는 정부 차원에서도 본인이 [1부 01:28:03–01:28:32] 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보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입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헌재가 정화 헌제가 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도이 보안입법이 되지 않아서 이른바 36주 임신 중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1부 01:28:28–01:29:17] >> 올해 3월에 일심에서 살인죄 어 징역 3년 집행류에 5년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이후에 7월 항소심에서 어 출생후 의료진의 사례 행위를 인식하고 공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무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낙태 헌부 불합치의 취지에 따르면 애초부터 무죄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 이진수 어 일심에서 어 입법 공백에 대한 어 의견도 있었고 그럼에도 살인죄로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이 부분은 어 법이 분명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 임신 중지에 대한 안전한 의료 시스템 만들지 못한 조치 [1부 01:29:14–01:30:02]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입장을 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어 헌법 재판소는 낙태제 등을 비롯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개선입법은 오로지 국회에 맡겨져 있는 그 체국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어 그 법 아직 그법이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통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입법께서는 하라는 촉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 선법보담치 판결에 취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입법 기구가 책임을 [1부 01:29:59–01:30:12] 다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 다만 이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있어서 현재에서도 좀 주시하고 의견이 내 내할 때 있으면 냈으면 좋겠습니다.알겠습니다. [1부 01:30:10–01:30:16] >> 또 어 사형제 헌법 소원이 있더라고요. [1부 01:30:13–01:30:22] >> 어 사형제도의 위원 여부를 다툰 헌법 소원 어 지금 다뤄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알고 있습니다. [1부 01:30:20–01:31:02] >> 이게 2019년에 접수됐는데 2023년 이후에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 공개 변론도 하고 진행이 좀 됐었는데 어, 이게 절차가 조금 스톱된 상태에서 헌법 재판관 아홉 명이 모두 교체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어 대리인이 변론 신청을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제 생각했을 때는 어 재판관 분들이 모두 다 바뀌기도 했고 이전에 진행됐던 사항이나 쟁점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이 공개 변론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1부 01:30:58–01:31:30] >> 네. 헌법 재판소도이 사건이 오랫동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고 또 변론도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이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건의 비중이나 그리고 어 사회적인 영 그 효과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어 조기에 그 선고가 될 수 있도록 어 다시 변론을 한다든지 [콧방귀] 그렇게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안이 발휘된 분들이네 [1부 01:31:29–01:31:32] >> 알겠습니다. [1부 01:31:30–01:31: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콧방귀] [1부 01:31:37–01:31:42] >> 예. 전유치 출신 이성입니다. 최장님. [1부 01:31:41–01:32:19] >> 네. [콧방귀] 어 지난 10월 6일 날 조유대 대법원장이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의 대법관 제조청 요구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면서 무려 [콧방귀] 이원이란 말을네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지만 조의대 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제가 간단히 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째 조희대 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개청에 간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말씀 아까 말드렸듯이 사건이 개류 중이라서 제가 그 없습니까? [1부 01:32:18–01:32:20] >> 자 두 번째. [1부 01:32:19–01:32:23] >> 네 [1부 01:32:20–01:32:35] >> 대통령의 임명권이 없습니까? 대법원장의 재천권이 없습니까? 그거 똑같습니까?네 네. 그럼 문헌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32:34–01:32:37] >> 그래요. [콧방귀] [1부 01:32:35–01:33:25] >> 조위대 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원 아닙니까?네 네 번째 하나만 더 죽겠습니다. 그 결과 지금 노태학 대법과 헌금 자리가 223일째 비어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되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되고 있고 그런데도 임명권자의 제자축욕을 거부하고 대법공석을 223일째 방치하는 거 이거 직무 수행 거부 직무기 아닙니까? 그것도 답변 못 하겠습니까?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라고 답변들을 수 있겠습니다. [1부 01:33:21–01:34:02] >> 그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 헌법 재판소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고 관습 헌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헌 헌법이도 없는 서울이 대한민국 수라고 판 판결함으로써 정말 헌법 재판소가 정말 수치스러운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 수권의 모든 인력과 자산이 몰리고 지방은 황폐해 가고 있습니다. 헌퍼 재판도 재판관들 사시는 걸 보니까 대부분 다 경기 서울에 살고 있어요. 맞죠? [1부 01:34:00–01:34:50] >>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눈으로 지방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그러기에 지방의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수도권 공공기원 350여을 이전하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원칙은 수도권에 남아 있을 이유 기관이 아니라면 수도권 잔류 이전해야 된다. 잔류 최소화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헌법 재판소를 지방으로 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규정 발전에서 헌재만 아직도 서울에 남아다고 남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 열린 논의에 뭐 열려 있는 논의의 장이 지금 열려져 있고 [1부 01:34:47–01:34:55]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4:51–01:35:03] >> 근데 작년에 제가 여쭤봤더니 헌법 재판서의 소재는 국민의 헌법 재판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했는데 [1부 01:35:01–01:35:10] >> 올해 저희가 질문했을 때는 헌법 재판 소재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부 01:35:07–01:35:22] >> 네.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뭐 변화라기보다는 저희들도 충분히 입법 목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5:18–01:36:06] >> 저기 헌포반소 보니까요. 이게 지금 우편 저 서울을 떠나는 이유 [콧방귀] 사건 대부분의 사건이 올해 8월까지 6,100건이 접수가 됐는데 대부분 다 우편 전자 접수입니다. 84%가 비대면 접수고계수 헌퍼채번 개소위에 6530건 중에 공개별로는 356호회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서울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헌법 재판소 어 청사 재배체에 29억을 썼는데 그것도 공간이 보정해서 87억을 들어 증축을 하고 또 인호타워 88타워라든 88타워라든가 선법 연연 연구원 [1부 01:36:04–01:36:38] 임대차 문제로 25억원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기는 한개 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기회의 헌재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면 어떨까? 왜냐하면 헌제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에 헌재가이 350억에 52억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할 때 헌제를 전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36:36–01:36:54] >> 예. [콧방귀] 제가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편의도 고려해야 될 문제고 또 헌법 재판이 제대로 규동하기 위해서는 또 우수 인력의 확보도 필요한 문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36:55–01:37:01] >>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되면 예. [1부 01:36:58–01:37:05] >> 당장 가는데 [1부 01:37:03–01:37:10] >>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네 [1부 01:37:08–01:37:15] >> 조용히 해 주세요. 습니다. 언제만 남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부 01:37:16–01:37:25] >> 예. 지금 말씀처럼 어 서울에서 사실 전주까지 한시간 반입니까? [1부 01:37:24–01:37:26] >> 한 [1부 01:37:25–01:37:27] >> 한시간이요? [1부 01:37:26–01:37:30] >> 한시간 반. [1부 01:37:27–01:38:07] >> 네.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대한민국 끝까지 두시간 반이면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서울에서부터 땅끝 마을까지 하나의 수도권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고 예 그 우리 의원님 말씀이 또 국토 균형 발전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지역은 이제 없어지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가야 경쟁력이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전 이렇게 진짜 행한위원장 때부터 생각하고 법을 만든 사람인데요. 그렇게 모두 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네. [1부 01:38:05–01:38:11] >> 예. 의원님 말씀도 적극적으로 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부 01:38:09–01:38:15]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8:13–01:38:29] >> 예. 네. 경기도 부천시월 국회의원 김규입니다. 사무처장님 [콧방귀] 며칠 전에 대법원 국정 감사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 답변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네 네 맞습니다.이 [1부 01:38:26–01:39:10] >> 주3 주3 A4용지 본인이 적어온 거 꺼내 가지고 읽었잖아요. 어 그때 한 마리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상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재청에 전혀 관유할 수가 없다. 동의 절차를 담당한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 사법 위원회가 다른 한축인 재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재창에 간습하는 것은 위현이다. 그래서 나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부르지 마라.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각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해서 그 권한 행사, 불행사가 적정한지를 [1부 01:39:08–01:39:10] 따져 묻는 곳이죠. [1부 01:39:10–01:39: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9:10–01:39:13] >> 동의하시죠? [1부 01:39:11–01:39:31] >> 네. 그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그 권난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권한 자체가 적정하게 행사되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재권이 제대로 행사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그게 위원적인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1부 01:39:29–01:39:33] >> 네. 그 자체를 위원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부 01:39:31–01:39:51] >> 그것을 위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권력 분리 원칙 국가의 국회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이 위원적인 태도다. 대법원장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위원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의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39:52–01:39:55] >> 네. [1부 01:39:54–01:40:27] >> 그다음에 한 마리. 다음은 대법관 후보 추천회입니다. 국회가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재정된 것입니다. 이런 막말을 했어요. 아니 국회가 입법을 하는게 대법원장 하락을 받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는 국회가 입법하는데 대법원장 하락 받아야 되나요? 뭐 헌법의 공백이 있고 해석상 불미악한 점이 있다라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0:25–01:40:51] >> 그렇죠? 아니 입법권에 대한 이해조차 이해가 또 반헌법적이지 않습니까? 입법을 국회에서 하는 거고 정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위원이다 그러면 헌법 재판소에 재소해서 위원 심판을 받는 거죠. 그게 절차죠. 대법원장 양해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입법을 하는데 중요한 절차입니까? 어떠신가요? 말씀하세요. 그거는 양해를 해 줘야 됩니까? 입법 하는데 국회가? 아니요. 그건 예 [1부 01:40:48–01:40:55] >> 그건 아니겠죠. 맡 있는 권과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0:52–01:41:38] >> 이게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양해하지 않으면 국회가 위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표명한 경우에서 굉장히 재왕적인 어떤 입장을 보낸 표명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다. 또 하나 대법원장이 존중한다. 제청위원의 얘기입니다. 그 고만 규정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원이나 위법은 전혀 아닙니다. 법에 존중한다라고 돼 있는데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존중한다고 돼 있어요. 법에 다른 다른 걸 안 묻습니다. 법에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부 01:41:36–01:41:40] >> 존중하라는지지 그대로 받아들려. [1부 01:41:38–01:41:42] >>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1부 01:41:40–01:41:47] >> 존중한 다음에 자기가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1부 01:41:45–01:41:49] >> 존중한다라고 돼 있다고 해서 [1부 01:41:47–01:42:06] >> 존중한다 그거 안 지키면 정치적인 문제지 유업한 건 아닙니다. 이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그게 말이 돼요. 그다음에 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뭘 모르시면은. 예. [1부 01:42:04–01:42:09] >> 조용히 하. 그다음에 헌법규정에 [1부 01:42:06–01:42:18] >> 추상적으로 돼 있는 것을 입법에 위임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률이나 법령에 의해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추상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1부 01:42:18–01:42:2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2:18–01:42:41] >> 근데 백사조 이항에서 그거에 대해서 입법을 위임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다른 절차는 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대법권 후보 제청원회도 원래 말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헌법박적으로. 그러면 모든 헌법 규정 기본권부터 다 해 가지고 다 위임한다는 규정을 다 넣어야 하나요? 그거에 대해서 다 빼 보십시오. [1부 01:42:40–01:42:43] >> 네. 그건 아닙니다. [1부 01:42:41–01:42:46] >> 그 규정이 없더라도 위임은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1부 01:42:44–01:42:49] >> 어디까지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게 있다라고 생각 [1부 01:42:47–01:43:34] >>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당시 대법원장이 나와서 보여준 모습은 파교 한성 때의 그 오만한 모습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 후보자 될 사람 내가 골라줄테니까 그 안에서 찍어라. 다른 사람 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오만한 거라고 생각해. 내가 가서 AF 형제 들고 설명하면 정말 본인이 그 생각했죠. 무지 묘한 국민들은 다 내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태도로밖에 안 보이고 재앙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현장에서 보여진 대부분장의 태야말로 업축이 뭐니 이러면 따질 것 없이 가장 반언법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범죄를 성립하지 않냐를 떠나서 대부분에 가져야 될 어 헌법 수호적인 [1부 01:43:30–01:43:44] 태도를 가장 어 보여주는 안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상처 생각하 예 제가 말씀드리는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예 양해봤 [목을 가다듬음] [1부 01:43:45–01:44:34] >> 잘하셨습니다. 예 김기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임 각규 의원님 지의하십시오. 예. 시간 좀 멈춰 주시고 자료 좀 되어주 [콧방귀] 예소원 지금 도입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99.6%가 %가 각합니다. 재판소원 제도를 만들어 각하예요. 보면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1부 01:44:31–01:44:51] 기타 청구가 부적법하다 하는 이유로 다 각하가 됐습니다. 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각화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계속 좀 뛰어놔 주세요. 그렇죠,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1부 01:44:48–01:45:37] >> 이게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헌법 재판소에서 주장했을 때 어 국민의 힘과 대법원에서는 극구 반대를 했어요. 이게 자칫 피고인 이재명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목을 가다듬음] 희망 고문하는 것이다. 사실상제를 운영하면서 이거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과 헌보책 반소에서는 꼭 도입해야 될 제도다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불가 한 6개월 초기의 사건들이 다 몰렸을 건데 전부 각하가 됐어요. 이것을 실제로 제대로 체반하라 이런 취지가 제가 아닙니다. 이거 없애야 되는 겁니다. 재판소원 [1부 01:45:34–01:46:22] 변호사들만 배불려 주는 제도예요. 그 변호사가 누구들이냐? 헌법 재판소에서 근무했던 헌법 연구한 출신들이겠죠. 또는 헌법 재판관 출신이거나. 피고인 이재명께서 좋아하는 말이 있죠. 존경한다고 했더니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재판소원요. 국민을 위한다고 했더니 정말 국민을 위한 줄 알더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재명 피고인이 혹여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되면 재판 소원이라도 받아볼까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제도다 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딱 증명하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1부 01:46:19–01:46:25]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6:22–01:46:43] >> 네. 어 전원재판부 해부율이 1% 남지 뭐 낮고 그리고 사건 수가 예상보다 적다는 것은 뭐 통대치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헌법 재판소가 사심제로 가지 않고 헌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또 통계적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46:42–01:47:32] >> 이게 [콧방귀] 개력 같은 제도 같아요. 명부는 그럴사 한데 사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제도 아닙니까? 이거 한다고 해 가지고 또 헌법 재판소에서 인력 늘려 늘려야 된다.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 늘려야 된다. 국민들은 혹여라도 한번 받아들여질까 봐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이거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각화가 돼요.이 제도를 우리가 왜 만들었죠? 저는이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헌법 재판소에서도 이거 지금 실제로 보난 재판을 하게 되면 그것도 골체 아프고 계속 각화를 [1부 01:47:29–01:48:02] 하자니 명분도 없고 이거 헌보 재판소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이게 필요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과거에 그 검찰의 그 검수 완박 어 그때 헌법 재판소에 어 과연 검수완박 그것이 어 헌법상에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하는 청구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1부 01:47:59–01:48:16] >> 어 그것은 입법 재량이라고 결론은 났지만 내분인가? 헌법재판관 의견이 어 이것은 어 재판받을 권리 등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던 적 의견이 나왔던 적도 있어요. 네.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1부 01:48:15–01:48:18] >> 그렇죠. [1부 01:48:16–01:48:19] >> 지금 헌법 재판소에 [1부 01:48:18–01:48:23] >> 네. [1부 01:48:19–01:48:31] >> 이번에 어 검찰청을 공소총으로 하면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하는 그 형소법 개정 안에 대해서 헌법 소원 들어와 있죠? [1부 01:48:30–01:48:32] >> 네. [1부 01:48:31–01:49:06] >> 그 지금 언제쯤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까? 리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례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파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해놓고 막상 중수청이 아무 기능도 지금 못 하고 있고 내부 싸움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요. 이에 대해서 형소법 개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면 헌법 재판소에서라도 제동을 걸어 줘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좀 신속한 재판 기대하겠습니다. 꼭 전달해 주십시오. [1부 01:49:04–01:49:07] >> 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9:06–01:49:10] >> 예. 이상입니다. [1부 01:49:07–01:49:15] >> 다만 그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9:12–01:49:41] >> 바로 어 헌법 재판 소원에서 인용률이 났더라도 그걸 염두해 두고 법원에서 재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은 재판 청원권을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독일이나 스페인에서 말하는 재판 소원의 긍정적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1:49:39–01:49:44] >> 네. 물론 다 있습니다. [1부 01:49:41–01:49: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49:47–01:50:08] >> 네.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입니다. 네. 네. 사무처장님. 최근 대법원이 장애인 영화 관람권 사건을 선고하면서 청각 장애인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수역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이 제공했습니다. [1부 01:50:06–01:50:15] >> 대법원에서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제공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이지리드 이거 뭔지 아시죠? [1부 01:50:14–01:50:1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50:15–01:50:26] >> 네. 간명한 글과 사파 등으로 어 장애인이라도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부 01:50:23–01:51:11] >> 네. 이런 지원이 갑자기 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2013년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은 개정판을 내면서 장애 유형별 지원 내용과 신청 제공 절차를 실무적으로 정리해 왔고요. 관련 연구와 개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콧방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해서 사법 지원을 어 재판장에게 맡기지 않고 재판장 개인의 의사에 맡기지 않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로 규정했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법관과 직원이 지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1부 01:51:09–01:51:58] 했고요. 이지리드 자료와 정보 접근성까지 제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헌법 재판소는 어 지금 관련된 것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4년에 헌법 재판에서의 사법 접근권 강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이제 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까지 재판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즈리드 발식의 결정문 작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저 요실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 현재가 현재 이지리드 판결문 관련돼서 검토하거나 협의한 자료는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부 01:51:55–01:52:29] 어, 사무처장님. 지금 발달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즈리드 결정문이나 결정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혼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아직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능력을 능력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갖추어진 건 아닙니다 [1부 01:52:27–01:52:32] >> 네. 네. 지금 현재 제도는 없고요. [1부 01:52:29–01:52:42] >>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가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1부 01:52:40–01:52:43] >> 어 이런 [1부 01:52:42–01:52:46] >> 그런 관련 근거가 지금 헌법 재판소에는 없는 거죠. [1부 01:52:45–01:52:4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2:46–01:53:08] >> 근데 잘 아시겠지만 헌법 재판소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 찾아가야 하는 기관이고 관련된 헌법 소원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혼자를 찾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53:07–01:53: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3:08–01:53:22] >> 네. 기본권을 지키는 현재 문턱이 사회적 약자에 더 높아서는 안 되고요. 어, 대법원도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부터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1:53:19–01:53:29] >> 네. 법원이 시행한 제도를 저희들도 맨치 마킹해서 다시 그 제도화시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3:26–01:54:14] >> 네. 네. 그리고 어 현재 헌법 재판소 심판 규칙에는 그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심판 관계인에 대한 통역 규정은 있지만요. 뭐 다양한 사법 지원의 종류 신청 제공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규칙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 의원실에서 문의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의 사법 지원 신청과 제공 현황조차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법원 이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헌법 재판소도 장애인이 어떤 편의를 신청하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 예규 또는 준 내부 [1부 01:54:12–01:54:19]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 가이드라인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1부 01:54:17–01:54:46] >> 네.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도이 서울지방 변호사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재판소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한 부분을 다 고치거나 또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1부 01:54:44–01:54:57] >> 네. 헌법 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고루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심판 절차에 참여하고 어 자신의 사건에서 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네 [1부 01:55:01–01:55:06] >> 알겠습니다.네 [1부 01:55:03–01:55:5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김민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님. 어, 지난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과 독일 출장 보고서를 냈는데요. 어, 그 보고서를 보고 난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회부 요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본 심사 기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재판 취소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도는 이미 시작했는데에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포난 심사 심의까지 하고 있는이 상황에서 어 어떻게 하려고 하는 [1부 01:55:49–01:56:39]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제 사법 정의 연대 이런 곳에서 어 법치 수준을 평가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법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스페인이 25위 정도 넣오고요. 우리가 19위 정도 넣어와서 우리보다 낮은 나라로 넣오고요. 어, 특히 스페인의 경우 문제로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어, 341에서 41이 일심에서 걸린다. 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페인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사법의 효율성이 너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소위 재판 소원제를 도입할 때에 걱정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이 완결되는데 [1부 01:56:37–01:57:25]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스페인은 형사 소송의 경우에는 우리와 달리 예비 판사가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스페인 내에서는 예비 판사가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럽이란 나라가 빨리 바뀌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한다라고 해서 금방 바뀔 것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어 우리가 없앤 제도를 저쪽에서 하자라고 논의하는게에 상당히 뭐 이율 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 그다음에에에 특히 이제 뭐이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데요. 스페인과 저기는 더 저는 [1부 01:57:23–01:58:12] 정말 우리가 배우해야 될게 있다라고 하면 독일의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임명 절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하원에서네 명원에서네 명 그리고 내각에서 두 명 그리고 어 재판관 총연합에서 두 명 이렇게에 뽑고 있는데요. 특히 상원과 하원에서는 3분의 동의로 어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인 머리티가 동의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여덟 명 여덟명 상원에서 여덟 명 하원에서 여덟 명을 임명하는데요. 어이 독일의 경우에는 스페인은 3분의 동의가 필요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2의 동의가 [1부 01:58:10–01:58:56]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의회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돼야 한다.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를 하는 것 분도 국회 동에서 추천하는 분들만 인사 청문회를 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분들을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임명하는 인사 정문에도 어 사실상 동일하기보다는 어 뭐 다수당 소수당 2대 1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헌법 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헌법 집파소가 고쳐야 [1부 01:58:55–01:59:44]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헌법을 고칠 때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방식을 바꾸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어이 스페인이나 독일처럼 의회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람이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금 헌법 재판소에는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에 출신 분이 5분 뭐 절반 정도 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한 연구의 주신이 어떠한 이념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절반 이상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이나 독일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가 저는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부 01:59:41–02:00:17] 이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책무 66조 헌법 66조를 보면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존하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물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위에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200번 이상 남아에서 줄례를 싣고 갔다. 1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는 빈총 경계를 했다. 이것은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국 대통령의를 가지 않을 거 아닌가요? [1부 02:00:20–02:00:47]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실계를 왜 모르세요? 계속 유치해 오는데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리가 살려나 갖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정리한게 이거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연와이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할 대통령의를 방어요. [콧방귀] 음. [1부 02:00:45–02:00:56] >> 어쩌면 인총을 국민들이 국회에 들어온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00:53–02:01:11] >> 민총을 법을 위반하게지만 정박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원 대속을 유지하는데 전에 대한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01:09–02:01: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처장님. [1부 02:01:16–02:01:19] >> 네. [1부 02:01:17–02:01:24] >> 그 전도안의 5.18 광주 확살과 비상겸 정국 확대 내란 맞습니까? [1부 02:01:23–02:01:27] >> 예. 그렇게 판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1:25–02:01:34] >>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 이런 것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부 02:01:33–02:01:37] >> 네. 그거 형사 재판에서 그렇게 확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1:36–02:01:44] >> 아니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연구원장님. 연구원장님. [1부 02:01:41–02:01:46] >> 네. 헌법 연구뿐만 아니라 교육도 담당하고 계시죠? [1부 02:01:45–02:01:48] >> 네. 좋습니다. [1부 02:01:46–02:01:54] >> 전도한이 내란죄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01:52–02:01:58] >> 지금 사법부에서는 내란인 것으로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1:56–02:02:03] >> 아, 그냥 사법부 판단이니까 거기 따르는 겁니까? 자, 처장님. [1부 02:02:00–02:02:24] >> 윤성열 비상 확 비상 조치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헌법 재판소는 개엄 선포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을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금 형사 재판 중에 자 사람이 살인을 저지렀습니다. 살인죄 확정 판결이 없었는데 그 살인자라고 말 못 합니까? 뭐가 두려우십니까? [1부 02:02:22–02:02:28] >>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네 [1부 02:02:27–02:02:30] >> 그렇습니다. [1부 02:02:28–02:02:44] >> 내란입니까? 내란 죄야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음 조치가 위원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란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 [1부 02:02:42–02:02:45] >>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02:44–02:02:47] >> 네. [1부 02:02:45–02:02:50] >> 알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실 것도 이해하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1부 02:02:49–02:02:51] >> 무려워 그 답변이 [1부 02:02:50–02:02:52] >> 소장님 그 PPT 한번 [1부 02:02:51–02:02:54] >> 당연히 해야 될 [1부 02:02:52–02:02:58] >> 뭐 헌법 104조 이항입니다. 다시 한번 또 띄웁니다. [1부 02:02:56–02:03:05] >> 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습니까? 자, 대법원장의 임명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1부 02:03:04–02:03:08] >>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1부 02:03:05–02:03:34] >> 대통령에게 있죠. 근데 대법원장은 마치 대법원장 입명권보다 다 본인의 재천권이 우성해서 대통령이 그 대법원장의 재천권에 기속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주장 맞습니까?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럴 같고 적어도 임명권이 대통 대법원에 대한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거 같습니까? [1부 02:03:33–02:03:37] >> 그 예 [1부 02:03:34–02:03:37] >> 그럼 재천권에 기속이 돼야 됩니까? [1부 02:03:37–02:03:39] >> 기속 [1부 02:03:37–02:03:44] >> 권한이 있는데 어떻게 재권에 기속이 됩니까? [1부 02:03:41–02:03:51] >> 귀속 여부와 관련된 쟁점들이 바로 이번 권난쟁의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부 02:03:47–02:04:33] >> 네. 재청의 뜻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 그렇습니다.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에선 결정을 안 할 권난이 당연히 따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어떤 일각의 견해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에 그 뭐 불임명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 동의권을 국회에 보내는 순간이 동의를 전제로 한 임명을 전제로 한 동의권을 동의 요청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죠? [1부 02:04:32–02:04:36] >> 네. 그렇게 해석되는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04:34–02:04:42] >> 그러면 인명을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재청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1부 02:04:40–02:05:28] >> 국회 동의 업부를 묻는 거 자체가 임명에 대한 동의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을 전제로 동의를 묻는다고 볼 수 있. 알겠습니다. 저희가 헌법 학자님들하고 좀 많이 토론을 해 봤는데 지금 백사조 이항을 해석했을 때 추천과 재의 절차가 있고 추천 절차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그리고 대법원장의 재청 절차 그리고 그 법저문에는 나와 있지 않 헌법 조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명을 통한 다음에 동의구권을 국회에 보내고 그리고 임명하는 단계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되는데 지금 대법원장의 재청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재을 요청했다면 당연히 대법원장으로서는 재청할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데 [1부 02:05:26–02:05:37]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역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쟁점이라서 제가 이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1부 02:05:36–02:05:39] >> 자 김선택 [1부 02:05:37–02:05:42] >> 우리 고려대 법전원 [1부 02:05:39–02:06:10] >> 교수님의 내용입니다. 재청은 권한이자 의무이며 제재청 거부 선언은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져버린 것임. 대법원장의 거부 입장 표명은 법적 효력이 없어 지금도 반려 상태. 그리고 한 명인명 한 명 반려 시천부터 공석의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돌아감. 그렇다면 지금 대법원장에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 재청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모든 헌법 기관의 권한 아울로 책임입니다. [1부 02:06:08–02:06:14] >> 그러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면 권한과 책임을 [1부 02:06:12–02:06:18] >> 알겠습니다. 지금 권한 쟁의 심판 중인데 각하 사건에서도 [1부 02:06:19–02:06:24] >> 실제 판단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적법 요건 [1부 02:06:21–02:06:27] >> 자체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 [1부 02:06:24–02:06:31] >> 적법 요건 자체가 일정 부분 실체 판단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1부 02:06:29–02:06:33] >> 네. 정확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31–02:06:35] >> 네. 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6:33–02:06: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김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6:38–02:07:09] >> 예. 그 오늘 제일 앞줄에 앉으신 세 분 다 자체 연구관 출신인데 자체 연구관의 약진이 돋보여서 저도 보기 좋습니다. 자체 연구관이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장은 국가 기관으로서 권한 정쟁의 당사자가 된다. 헌나 96 96 헌나 2 맞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07:05–02:07:16] >> 예. 그다음에 국회동인는 감사원장 인명에 있어서 어 불가열한 본질적 요건이다. 98헌 나이 맞죠? [1부 02:07:15–02:07:17] >> 네. [1부 02:07:16–02:07:31] >>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권한증이 넣었는데 권한증이 넣을 때 저희들 국회의원의 개계 국가 기관인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뿐만 아니고 재판받을 권리, 사법권 독립, 권력 분립, 상권 분립 다 사유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2:07:30–02:07:34] >> 네. 그렇게 청구된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2:07:31–02:07:39] >> 예. 그리고 헌법상의 권리. 헌법상의 권리를 법률로 제안할 수 있습니까? [1부 02:07:38–02:07:39] >> 그럴 순 없습니다. [1부 02:07:39–02:07:40] >> 없죠? [1부 02:07:39–02:07:41] >> 네. [1부 02:07:40–02:07:44] >> 그러니까 [1부 02:07:41–02:07:50] >> 그러니까 헌법에 나온대 어 헌법 어 대법원장의 재정권을 법원 조직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2:07:49–02:07:53] >>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1부 02:07:50–02:08:07] >> 예. 거기까지 좀 가겠습니다. 자 혹시 혹시 박근혜 대통령 최장님 최장님 박근혜 대통령 그 저기 탄핵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의 제도에 반하는 직무수행 [1부 02:08:05–02:08:08] >> 그래 구체적인 사건으로 세월로입니까? [1부 02:08:07–02:08:10] >> 그건 아닌 걸로 알고 [1부 02:08:08–02:08:15] >> 아닌 걸로 알고 알겠시고 그러면 최소원이 연설물입니까? [1부 02:08:12–02:08:24] >> 뭐 그런 성격을 거서 자 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의 제도 권한을 어 [1부 02:08:22–02:08:26] >> 정확히 잘 모르시네요. 그죠? [1부 02:08:24–02:08:30] >> 아닙니다. 정확히는 알고 있는데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1부 02:08:27–02:08:48] >> 사장님 혹시 다 아십니까? 사무차장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알고 계십니까? 탄핵 사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잘 모르십니까? 그때 카운트가 이게 이게 항목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부 02:08:46–02:08:51] >> 그중에 대부분 다 인정 안 되고 일부 인정된게 있거든요. [1부 02:08:50–02:08:54] >>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면 [1부 02:08:51–02:08:59] >> 아니요. 사무 사장님한테 예. 잘 모르세요. [1부 02:08:56–02:09:02] >> 아, 지금 갑자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뛰어져 보세요. [1부 02:09:03–02:09:05] >> 최순실 국정공장 [1부 02:09:04–02:09:52] >> 보면은 인정한게 대부분 저 외에도 불인정한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인정한 것들 대표적인 거만 몇 개 했고 나머지는 최소원 추천 인사 인정 그다음에 그 밑에 K미르 대답 인정한 것들이네 개 정도 표현이 되죠. 근데 그 보시면은 인정된 사유들이 대개는 무죄입니다. 그렇죠? 무죄로 돼 있죠. 그리고 인정된 사유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은 직권 남용하고 경제 공동체로 엮근 뇌물 수수입니다. 그 두 개가 제일 큰 사유입니다. 사유인데 직권 남용은요. 우리 여기 계시는 박주현 의원님께서 문강부 장관을 하실 때 2016년도에 [1부 02:09:52–02:10:40] 대북 아마 대출로 제가 좀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직권 남용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 소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권성 재판관은 그 헌법 소원에 대해서 그러한 취지로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소소 의견을 내셨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위원성이 강한 직권 남용하고 경제 공동체로만 아 탄핵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탄핵 제도를 보시면요. 우리는 대통령제고 미국도 대통령제고 근데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1인의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하고 백인의 상원 의원이 배신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2:10:37–02:11:25] 그리고 독일은 이게 대통령 탄핵이 독일은 간선제입니다. 연방회의에서 연방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지 않습니까? 간선재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떨어지는 간선재 대통령의 탄핵 제도를 우리나라에 가져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렇게 정당 민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대통령 어이 대통령 선거 제도는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죠. 미국보다도 오히려 강하죠. 더 직접적이니까. 그죠?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대통령을 가장 약한 탄핵 제도를 가져와서 탄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1부 02:11:22–02:12:00]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는 그러한 어 탄핵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내 건 소추에서 한 번도 안 됐고 그다음에 독일에서도 소추가 아예 없었고 근데 우리는 세 건 중에 두 건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러한 불균형을 생각하면은 탄핵만큼은 신중하게 현재에서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이 말씀 다시 드린 이유는 이재은 이재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심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콧방귀] 뭐네 [1부 02:11:58–02:12:06] >>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1부 02:12:02–02:12:39] >> 네. 일단 탄핵 제도 자체가 국가마다 그 유형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 독일은 업원 내학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은 의회가 주도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헌법과 법률로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 경미한 정치적인 사유로도 탄핵 소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만 탄핵 사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탄핵 결정을 하도록 그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부 02:12:36–02:12:41] >> 중국도 그렇게 만약 그냥 정치 사유 그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 [1부 02:12:40–02:12:43] >> 맞습니다. 그건 판례 [1부 02:12:41–02:12:45] >> 왜냐면은 101인의 [1부 02:12:43–02:12:47] >> 심판관이 있는 거네 [1부 02:12:45–02:13:28] >> 왜 거기 대법원 역방 대법원장이 왜 재판장을 하겠습니까? 범위적 판단을 하라는 거죠. 정치적 사건을 절치 풀어라는게 아니고 정치적 사건을 사법적 판단으로 하라는 거. 그게 미국의 제도고의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치적 사건을 전체로만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지금 탄핵 사유하고 실제 유무제가 판단된 것들이 굉장히 어긋나고 있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정하는 거 사실은 그 부분 김명 의원도 아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유무제 나는 거하고 허벅제 파수에서 탄하는 거하고 굉장히 배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리가 많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면은 탄핵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하는게 맞다는 [1부 02:13:28–02:13:30] >> 예 [1부 02:13:28–02:13:38] >> 그리고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통해 바로 잡는게 맞다는 예. 네. 정리해 주십시오. 말씀하시겠습니까? [1부 02:13:36–02:13:43] >> 네. 그런 지에 조금 이견 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3:40–02:13:52] >> 예. 탄핵은 또 박근혜 탄핵은 대한민국이 탄핵으로 정리한 일입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질해 주십시오. [1부 02:13:52–02:14:07] >>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죠. 우리 대한민국 법의거에서 전두하는 내란. 박근혜는 국정 농단으로 [1부 02:14:05–02:14:49] >> 하면 됐어요. 그리고 윤석열도 내란으로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헌법 재판소에서 하면 됐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처장이 저는 헌법 재판관으로 사무처장을 보임해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은 꼭 법안을 개정해서라도 헌법관이 법원처럼 헌법 재판관이 사무처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콧방귀] 책임 있는 말씀을 해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1부 02:14:47–02:14:55] >> 자, 헌법 재판소장은 경력금 안 줬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2:14:51–02:14:59] >> 법카 쓰고 부풀리기 쪼개기 나누기 했어요. [1부 02:14:57–02:15:07] >> 아주 그렇게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한 번도 사무처에서 뭐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말도 들은 [1부 02:15:05–02:15:08] >> 감사 감사의 지적된 적이 있어. [1부 02:15:07–02:15:11] >>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매년 감사를 [1부 02:15:09–02:15:22] >> 많이 사먹었어요. 예. 예. 이건 조의대 대법원장이 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법을 위반했다. [1부 02:15:20–02:15:30] >> 이렇게 했던 겁니다. 헌법 재판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부 02:15:27–02:15:30]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15:40–02:15:43] >> 헌법 소원 [1부 02:15:41–02:15:44] >> 네. 각하가 많다고 했죠. [1부 02:15:43–02:15:50] >> 네. [1부 02:15:44–02:16:11] >>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집에 있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중요해요. 그중에 혹시 잘못된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은 구제를 한다는 것이 헌법 소원이기 때문에 각하 많이 하더라도 각하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1부 02:16:10–02:16:14] >> 그래서 중시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부 02:16:20–02:16:27] >> 제가 간단간단한 것을 질문할테니까 빨리빨리 말씀해 주세요. [1부 02:16:25–02:16:30] >> 네. [1부 02:16:27–02:16:32] >> 헌법은 모든 법은 실정법도 있고 관습 관습법도 있죠. [1부 02:16:31–02:16:34]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16:32–02:16:38] >> 영국 같은게 이제 반원법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1부 02:16:35–02:16:41] >> 아까 이성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1부 02:16:38–02:16:47] >> 서울을 세종시로 합친다고 할 때 관습법상 서울이 수도이다. 그렇게 해서 못 옮겼죠. [1부 02:16:46–02:16:48] >> 네. 그렇습니다. [1부 02:16:47–02:16:50]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2:16:48–02:16:52] >> 그러면 [1부 02:16:50–02:17:00] >> 조위대 대법원장이 재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재청해야 되잖아요. [1부 02:16:59–02:17:48] >> 네. 속된 말로 대법원장이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잘못된 것은 제재청해야 되지 않냐?이 이 헌법을 중시하더라고요. 그런데 헌법 재판가 아니라 대법관의 추천은 제가 해 봤어요. 비서식장 하면서 해 봤어요. 청와대와 법원 행정처 대법원이 조율를 해서 토론을 해서 좋은 사람을 추천하게 결정을 해 줍니다. 이것이 관습법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은 보위대 대법원장의 재정권은 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1부 02:17:46–02:17:50] 생각하어요? [1부 02:17:48–02:17:57] >> 네. 뭐 결론적으로 그 부분은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고 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1부 02:17:55–02:18:05] >>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제도가 좋은게 뭐예요? 소통하고 토론하고 [1부 02:18:04–02:18:07] >> 네 [1부 02:18:05–02:18:23] >> 합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조대 조대의 대법원장은 와인만 잘 싸 먹고 밥만 먹고 법하는 마음대로 쓰는 사람인데이 법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생각해 주세요. [1부 02:18:22–02:18:26] >> 네. 알겠습니다. [1부 02:18:23–02:18:28] >> 자, 일제 강제 증용은 [1부 02:18:28–02:18:31] >> 네 [1부 02:18:28–02:19:11] >> 외국으로 나간 강제 징경도 있지만은 국내에서 징영 당해 가지고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고 있죠. 실제로 해남 옥매광산 광부들이 발파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가 제주도에 비행장을 만들면서 발파공이 부족하니까 데려갔다는 해방되니까 나오면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강제 징용에 대한 국내 노동자도 구회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헌법 될 때니까 잘해 주세요. [1부 02:19:10–02:19:14] >> 네. 예.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9:17–02:19:36] >> 1년 소 단장이 복잡 관리하기가 귀찮았어. 그러니까 그냥 떼줘 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완에서 투자도를 제주로 줬어. [1부 02:19:32–02:19:48] >> 네. 그 앞에 있는 사수도 제 근데 지금은서 보고란 말이 하나의 업권이 전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1부 02:19:46–02:20:11] >> 정리해 주십시오. 사수도를 퍼포트만에 원복시켜 달라 했더니 희가 막히게 사스도는 완도에서 지리적으로 훨씬 가까운데 그래도 제지도를 줬으니까도 땅은 제주도 하나 없고는 [1부 02:20:09–02:20:15] >> 네 [1부 02:20:11–02:20:20] >> 안동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또 제송해 놨으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 네네 [1부 02:20:18–02:20:23] >>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0:21–02:20:24] >> 네 [1부 02:20:23–02:20:28] >> 잘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1부 02:20:26–02:20:31] >> 또 이따가 끝나고 잠깐 만나시기로 하고 이따 질의하십시오. [1부 02:20:30–02:20:33] >> 사영제 [1부 02:20:31–02:20:35] >> 네 [1부 02:20:33–02:20:37] >> 아직도 기하지 않고 있죠.네 [1부 02:20:35–02:20:40] >> 아직 결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1부 02:20:37–02:20:47] >> 언제까지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속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년째 [1부 02:20:46–02:20:48] >> 예 [1부 02:20:47–02:20:50] >> 맞춰 주십시오. [1부 02:20:48–02:20:53] >> 그렇습니다. [1부 02:20:50–02:20:56] >> 국민의임의 박동수님습니다. 저닫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0:54–02:20:58] >> 네. [1부 02:20:56–02:21:02] >> 국민의임의 박경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20:59–02:21:04] >> 예. [콧방귀] 박경수 의원입니다. 사무처장님. [1부 02:21:02–02:21:07] >> 네. [1부 02:21:04–02:21:08] >> 헌법 재판소는 헌법 재판 기관이죠요. [1부 02:21:07–02:21: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1:08–02:21:11] >> 제가 강조한게 재판기관입니다. [1부 02:21:10–02:21:13] >> 네. [1부 02:21:11–02:21:15] >> 재판 기관은 뭐 하는 곳입니까? [1부 02:21:13–02:21:18] >>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걸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1부 02:21:17–02:21: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1:18–02:21:22] >> 예. [1부 02:21:19–02:21:26] >> 자, 우리 역사상 지금 가장 큰 헌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부 02:21:26–02:21:28] >> 그렇죠? [1부 02:21:26–02:21:55] >> 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금 정멸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지금 정면 충돌하는 이런 초위의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러면은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게 헌법 재판소의 임무 아닙니까? [1부 02:21:53–02:21:57]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1:55–02:22:01] >> 그런데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힘에서 권한적인 심판 지금 제기를 해 놨죠. [1부 02:22:00–02:22:03] >> 네. 알고 있 [1부 02:22:01–02:22:21] >> 이거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지요. 만약에 이게 재판이 계속해서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재청도 그대로 있고 대통령은 동의 국회의 동의를 보내지도 않고 그 공석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공석이 이런 헌법적인 [1부 02:22:19–02:22:47] >> 공백 상황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임무입니다. 자, 그것이 각하 사유가 되든 기각 사유가 되든 인용이 되든 그건 그다음 문제예요. 물론 앞에 설례가 있다고 해갖고 다 각하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3자 소송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법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거는 결론을 헌법 재판소에서 내 줘야 되는 거예요. [1부 02:22:44–02:23:06] >> 네. 헌법 재판소가 이게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이래저래 좌구 우면하고 있는 그동안에이 헌법적인 초위의 상황이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어 헌법 재판 관들에게 꼭 전달해 주십시오. [1부 02:23:04–02:23:08] >> 네.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3:06–02:23:15] >> 자 일단 제재청을 요구한 헌법적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제재청에 관한 헌법적 조항 [1부 02:23:14–02:23:19] >> 문헌적으로는 없습니다. [1부 02:23:15–02:23:35] >> 없지요. 자, 모든 법리 해석의 근본은 뭡니까? 문헌 해석이죠. 문헌에 가장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리해 기본입니다. 자, 만약에 문헌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관리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되겠죠? [1부 02:23:34–02:23:39] >> 네. [1부 02:23:35–02:24:22] >> 제재청을 요구한 관리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답변 못 하시는데 없습니다. 자, 지금 관리를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는데이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그 부분이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냐면은 관래를 협의하던 관래가 있었는데 그것을 수도에 대한 헌법 관습 헌법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그거하고 지금 같은 정도입니까? 관습 헌법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그게 다 아 이렇구나라고 [1부 02:24:20–02:24:37] 인식이 돼야 되는게 기본이에요. 근데 대법원장을 재청하는 아 대법권을 제청하는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왔던 거 그게 그 정도의 헌법적 관리가 관리라고 헌법적 그니까 [1부 02:24:36–02:24:39] >> 음 [1부 02:24:37–02:24:44] >> 관습 헌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그런 취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건 아닙니다. [1부 02:24:42–02:25:29] >> 아니죠. 예.이 이 관리는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임명권보다 재권이 우이냐 자꾸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요. 인명권, 재권, 그다음에 동의권 병렬적으로 다 규정돼 있어요. 그 뭐가 우일라는게 없어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춰야 [목을 가다듬음] 돼요. 재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국회 동의 절차에서 부결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한 사람에게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 인명 단계에서도 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임명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계에서도 신중해야 되고 동의 절차에서도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1부 02:25:27–02:26:15]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라고이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뭐가 우이니 뭐가 어 밑에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법률상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대법원장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는 예전에는 화교 한송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근본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입법부 행정부 다 보고대 많이 치고 있는 여기에 법재판가 해야 되는 얘기를 꼭재판관들에게 전해주네 [1부 02:26:12–02:26:16] >> 알겠습니다. [1부 02:26:15–02:26: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목을 가다듬음] 김무겸입니다. 그 우리 조우 어 대법원장 아 공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현재 소장님 그 부부동반 문제 [1부 02:26:40–02:27:31] >> 네네. 네. 사실 저희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실 부부동반으로 다녀 오셨어요. 예. 저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장이든 대보원장이든 헌재소장이든 정도는 부부동반으로 해외 다녀오시는게 국격이나 외교상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또 스파우즈와 또 뭐 어컴퍼닝 퍼슨 그 개념을 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영어 대신 스파우즈는 그냥 배우자 저 어컴퍼닝스는 동반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스파우즈 배우자에 해당되는 개념을 찾아보니까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를 [1부 02:27:27–02:28:19] 맺은 아주 엄격한 개념이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동반자는 안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나 우리나라나 아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스파우즈에 해당이 안 되니 동반자로 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결혼이란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런 사실을 있는 사람들을 국빈으로 초청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스파우즈 대신 어컴퍼닝 퍼슨을 쓰는게 아닌가? 아니, 그 쓴다고 제가 찾아보니 나와요. 그러니 에, 좀 당당하게이 말에 대해서 어,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에 [1부 02:28:15–02:28:36] 임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 지금 우리 헌법에 지명과 재이라는 개념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음 [1부 02:28:34–02:28:39] >> 지명을 할 때 [1부 02:28:36–02:28:41] >> 지명이 있고 재이 헌법상 개념이 분리가 돼 있습니다. [1부 02:28:40–02:28:43] >> 네네. [1부 02:28:41–02:28:46] >> 지명과 제재 제재청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부 02:28:44–02:29:03] >> 헌법상에 있어서는 아마도 111조와 104조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목을 가다듬음] 걸로 이해를 해도 된다면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완결된 의사 표시를 뜻하고 재이란 말은 어 추가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2:29:00–02:29:08] >> 네. 추가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헌법 재판소 재판관 세 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죠. [1부 02:29:07–02:29: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9:08–02:29:13] >> 그러면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임명을 하죠. [1부 02:29:12–02:29:15] >> 그렇게 헌법 재판소 판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 [1부 02:29:14–02:29:21] >> 네. 네. 헌법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에 반해서 재이라고 하면 [1부 02:29:18–02:29:26] >> 재을 했다고 해서 바로 임명을 하거나 또는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죠. [1부 02:29:25–02:29:28] >> 네. 오늘 문구상으로는 당연히 그러합니다. [1부 02:29:27–02:29:32] >> 네. 다시 한번만. 문헌상 당연히 그러합니다. [1부 02:29:30–02:29:37] >> 문헌상 당연히 그러하다는 건 개청을 하면 당연히 임명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1부 02:29:35–02:29:42] >>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당연히 무언대로 그렇게 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불가 [1부 02:29:40–02:29:45] >> 그렇죠. 네. 네. [1부 02:29:42–02:30:00] >> 그러니까 재을 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내가 이걸 임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네. 그러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또는 임명을 해야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속행위 기속적인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2:29:59–02:30:03] >> 예. 문헌상 일반적으로 계속은 있습니다. [1부 02:30:01–02:30:50] >> 네. 어 그런데 지금 권한쟁이 심판을 한 국민의 힘 입장이나 또 조의대 대법원장의 입장은 제청을 했으니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라 이런 의미인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만일 그 그렇다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완전히 합지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했는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소의 아대에서 통과가 돼 버려요. 그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1부 02:30:48–02:31:12] 우리 국가적인 낭비가 있겠습니까?뿐만 아니라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사실상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거부권밖에 대통령한테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모순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학자시잖아요. 제 생각에 한번. 그러니까 임명을 하지 않는 거 자체가 거부권이고 [1부 02:31:10–02:31:15] >> 그건 아니지. [1부 02:31:12–02:31:17] >> 그건 아니죠. [1부 02:31:15–02:31:19] >> 안 할 걸 뭐라 국해 [1부 02:31:17–02:31:58] >> 아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의견의 의견을 의견 의견을 주시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두 가지 곡에 대한 의견하고요. 그리고 어 결국은 아니 결국은 아니죠. 헌법적이을 때 지금 이런 교착 상태 아닙니까?이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우리 사무실장님이 사건을 떠나서 그냥 헌법 확대로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는데 첫 번째 아까 [1부 02:31:55–02:31:59] >> 네 [1부 02:31:58–02:32:47] >> 예 일단 백사조와 관련해서는 대청권과 [콧방귀] 임병권이라고 하는 각 기관의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각 기관에 대한 존중과 협력 의무가 전제가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존중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마 협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헌법 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를 헌법 이론상으로는 헌법 장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헌법 장애 상태는 어 뭐 외부 세력에 의해서 헌법 기관이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점 때문에 작동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할 책임이 있는 헌법 기관이 제대로 권난과 책임을 이행하면 해소가 [1부 02:32:44–02:33:02]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역시 어 대법원장의 재정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와서 서로이 서로 존중과 협력 속에서 행사된다라면 능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2:33:01–02:33:05] >> 네. [1부 02:33:02–02:33:2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리하겠습니다. [콧방귀] 헌법 66조 한번 띄워 주세요. 헌법 66조는 뭘까요? [1부 02:33:20–02:33:25] >> 네. 대통령에 관한 조항입니다. [1부 02:33:22–02:33:31] >> 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부 02:33:27–02:33:46] >> 예. 이런 말에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무지하게 저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 [1부 02:33:43–02:33:50] >> 그러면 조용히 하세요. [1부 02:33:46–02:34:00] >> 그리고 대통령의 위상을 잘 보세요. 대통령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합니다. [1부 02:34:00–02:34:13] >>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무지하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 86조예요. 86조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누가 임명한다? [1부 02:34:11–02:34:15] >> 대통령이 임명한다. [1부 02:34:13–02:34:25] >> 그리고 2항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2:34:23–02:34:31] >> 통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목을 가다듬음] 전체적으로 지휘한다. 뭐 그런 의미가 [1부 02:34:29–02:34:59] >>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휘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고요. 헌법 86조에 그리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보에 속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이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할 때 행정부를 통화하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지휘한다. 통활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1부 02:34:56–02:35:02] >> 다음 104조 한번 [1부 02:34:59–02:35:06] >> 올려봐 주세요. 헌법 104조는 무슨 내용입니까? [1부 02:35:05–02:35:09] >> 대법원의 구성과 관련한 조항입니다. [1부 02:35:06–02:35:15] >> 헌법 백사지 올려 놓으세요. 대법원의 구성 1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부 02:35:13–02:35:20] >> 네.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 있습니다. [1부 02:35:17–02:35:48] >> 이거를 보셔야 돼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른 국무의원들과 같은 내용이에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통화하듯이 각 국무의원들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1부 02:35:45–02:35:52] >> 그렇죠? 그래서 [1부 02:35:49–02:35:59] >>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할 때 행정부를 통화하는 창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1부 02:35:56–02:36:03] >> 그런데 중요한 건 [1부 02:35:59–02:36:07] >> 대법 조용히 하세요.이 [1부 02:36:03–02:36:09] >> 사람이 조용히 하세요. [1부 02:36:07–02:36:22] >> 조용히 하세요. 지금 헌법 66조 86조 104조를 이야기하는데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자, [1부 02:36:20–02:36:40] >> 대법원장이 여기 나와서 자기가 3부여인이라는 거예요. 대통령과 삼부여인, 대법원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아시겠죠? 그러면서 104조에 104조의 1항은 [1부 02:36:37–02:37:30] >> 대법원장은 국회 동일로얻더 대통령이 임명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관 자리가 비었어요.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조희대예요. 조희대는 작년 아 2020 5년 5월 4월 22일부터 5월 정책 개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전원합의 절차도 위반하고 끌어올려 파괴 완성합니다. 그래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자 이제 대법관 후보가 대법관 자리가 비었는데 209일 동안 재청을 안 해요. 자, 헌법에 백사주에는 대법원장은 [1부 02:37:26–02:37:42] 대법관을 재청해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해야 되는데 209일 동안 재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해야 하는데 제청하지 않았어요. 헌법 104조 [1부 02:37:40–02:37:43] >> 2항이에요. [1부 02:37:42–02:37:49] >> 헌법을 위반했습니까? 아닙니까? 대단를 [1부 02:37:46–02:37:51] >> 자 조용히 하세요. [1부 02:37:49–02:37:55] >> 약점이 잡히니까 자꾸 옆에서 떠들어 되는데 [1부 02:37:52–02:37:56] >> 자 대법원장은 [1부 02:37:55–02:38:23] >>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재해서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게 하고 그리고 임명하게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대통령이 임명해야 돼요. 그런데 대법원 추천위원회 대법원 추천위원회 41조 띄어 보세요. 법원 조직법 41조 대법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법원 추천위원회가 [1부 02:38:19–02:38:40] >> 추천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을 추천합니다. 그럼이 추천한 사람 중에 대통령실과 협의에서 대법관을 재해야 해요. 그걸 29일 동안 안 했어요. 다른 대법원장은 모두 다 11일 만에 재합니다. [1부 02:38:37–02:38:44] >> 209일 동안 안 했어요. 그건 뭐죠? 대 [1부 02:38:42–02:38:47] >> 이것은 바로 [1부 02:38:44–02:39:03] >> 104조를 위반한 겁니다.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대법원장이 자기가 재해야 될 사람을 자기 마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으로만 하기 위해서 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입니다. [1부 02:39:01–02:39:07] >> 그렇죠? 지금대 [1부 02:39:04–02:39:09] >> 조용히 하세요. [1부 02:39:07–02:39:12] >> 이렇게 [1부 02:39:09–02:39:25] >> 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었어요. 조위대 대법원장은 윤성열의 불법 비상 개엄의 위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2:39:22–02:39:29] >> 조희대는 윤성열 불법 비상의 위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1부 02:39:27–02:39:35] >> 자 헌법 재판소에서 윤석열를 탄냈겠습니까? 지켜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부 02:39:35–02:39:37] >> 사무처장. [1부 02:39:36–02:39:40] >> 네. [1부 02:39:37–02:39:41] >> 예. 윤석열 탄업 헌법 재판소에서 했죠? [1부 02:39:40–02:39: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2:39:41–02:39:49] >> 그리고 법원에서 내란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1부 02:39:47–02:39:52] >> 1 2심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2:39:49–02:40:10] >> 네. 이거는 내란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위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내란을 일으켰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원이라고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보고 [1부 02:40:06–02:40:38] >> 법원의 법원의 법원의 관할권을 재판 관할권을 개엄 사령부로 넘기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재정하고 싶지 않았던 고집을 29일 동안 피운 겁니다.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끝났습니다. 왜예 [1부 02:40:36–02:40:52] >> 여러분은 질리하고 그리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제가 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질리하는 동안 계속 옆에서 떠들지 않았습니까? 예. [1부 02:40:49–02:40:57] >> 얘기하는 것이죠. 왜 [1부 02:40:53–02:40:57] >> 어디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1부 02:40:58–02:41:06] >> 박형수위원 내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부 02:41:03–02:41:12] >> 행정부를 대통령을 보자하며 행정부를 통화하는 국무총리라고 이야기했지. 아니 장인 장 [1부 02:41:10–02:41:20] >> 속기록 받잖아요. 그러면 행정부를 통화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겁니다. [1부 02:41:16–02:41:30] >>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할 때 행정부를 지휘하는 장이 국무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곡하고 떠들지 마세요. 그리고 [1부 02:41:28–02:42:17] >>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다르다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자 서열 2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자리가 어디니까? 국회의장입니다. 그것은 헌법 기관 중에 선출적 헌법 기관제 기관이 대통령, 선출적 헌법 기관이 국회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 재판 소장 모두 다 선거 이렇게 모두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자신의 재절차입니다. [1부 02:42:14–02:42:17] 그것은람 [1부 02:42:18–02:42:37] >> 재절차입니다. 재청절차. 그것을 협의해서 대법관을 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을 피우기 위해 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지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무처장님. [1부 02:42:37–02:42:39] >> 네. [1부 02:42:37–02:42:40] >> 제가 하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1부 02:42:39–02:42:43] >> 네. 그 있습니다. 예. [1부 02:42:40–02:42:51] >> 예.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할 때 행정부를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1부 02:42:49–02:43:12] >>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은 헌법을 잘 보십시오. 이것을 어 왜곡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 왜요? 다음 [1부 02:43:08–02:43:14] >> 양당 간사가 좀 [1부 02:43:12–02:43:18] >> 맞습니다. [1부 02:43:14–02:43:27] >> 자, 양당 간사간에 논의를 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니 박형수 간사는 속기록 읽어 놓고도 저렇게 왜곡하고 떠들어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2:43:26–02:43:29] >> 행정의 장이라고 [1부 02:43:27–02:43:32] >> 내가 거기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속기록에 [1부 02:43:30–02:43:34] >> 장이다. 수장이 [1부 02:43:32–02:43:38] >> 앞에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 66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1부 02:43:36–02:43:41] >> 그런데 다 봤으면 [1부 02:43:38–02:43:46] >>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까지 속기로까지 다 봤구만. [1부 02:43:44–02:43:51] >> 아까 말하듯이 행정부를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부 02:43:48–02:43:55] >> 그럼 행정부에 그 국무의원을 전부 다 통화하고 행정부를 통화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1부 02:43:53–02:44:02] >> 법에 나와 있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모릅니까? 자, 다음 [1부 02:43:59–02:44:06] >> 헌법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1부 02:44:02–02:44:40] >> 헌법 가서 보고 대통령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잘 그 위치를 매임하는 것이 헌법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양쪽에 보충질리하고자 하는 사람들 손 신청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아니 두 명만 하기로 했어요. 국민의 임은 예 [콧방귀] 그러면 순서대로 어 지의 순서에 있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리순 박은정 의원님 예 중국 격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네. [1부 02:44:40–02:44:43] >> 소장님. [1부 02:44:40–02:45:30] >> 네. 지난 1월 19일 지난해 1월 19일 그구 세력이 서울 서부지방 법원의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현장을 촬영하던 다큐멘타리 감독이 기소되어서 유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이 감독은 다른 폭도들처럼 법원을 공격하거나 폭동에 가담하기 위해서 현장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20여년 동안 용산 참사, 세월로 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우리 사회의 역사적 사건들을 다큐멘타리로 기록해 왔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이 감독이 그 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어 기록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요. 여러 차례 그 어 재판 과정에서 그 변론 분리도 요청하고 이런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1부 02:45:27–02:46:04] 유죄 판결이 돼서 현재 지금 재판 소원을 해서 전원 재판부에 해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이번 사 이런 사건은 그 재판소원 제도의 그 중요성을 어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어와 기본권의 국내 기본권과 직결된 이런 사건들이 재판 서원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이 사건에 대해서 좀 법 헌법 재판소에서 충실하게 심리하고 어 결론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2:46:03–02:46:07] >> 네. 알겠습니다. [1부 02:46:04–02:46:10] >> 그리고 그 헌법 재판 연구원장님. [1부 02:46:07–02:46:56] >> 네.에 에 이거 제가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을 발휘를 하긴 했는데요. 재판 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재판 연구원이 그이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다변화된 교육 과정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연구원의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어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헌법 재판소의 소법의 정원을 그 40명으로 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헌법 재판 연구원장의 직급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연구원 구성원의 교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어 개정안을 제가 발휘를 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장님께서요 법안에 대해서 좀 [1부 02:46:53–02:47:04] 설명을 하거나 헌법 재판소 연구원 차원에서 의견이 있으시면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겠습니까? [목을 가다듬음] [1부 02:47:01–02:47:52] >> 네. 헌법 재판 연구원이 2011년에 개원된 이후에 어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그 확대 발전이 있었는데요. 특히 교육 분야는 지난번 그 어 탄핵 사건 이후로 교육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지금 어 올해 9월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어 교육 실시 횟수가 2.2배 2배 또 탄핵 직전에 비해서는 세 배 그리고 개원 당시에 비해서는 일곱 배가 늘어나는 그런 폭발적인 그 확대 그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법 재판 소법 그 헌법 재판 연구원의 정원이 4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 [1부 02:47:48–02:48:38] 때문에 그 현원이 그 정원이 몇 년째 지금 38명으로 고정이 돼서 지금 어 요청 그 요청을 받고 있는 그 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해만 해도 25건 정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 그 헌법 교육이 지금 국정 과제가 되면서 교육은 점점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아 그런 [콧방귀] 것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그 그 어 정원 제한 규정을 풀고 정원을 좀 그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공권 [1부 02:48:35–02:48:51] 그들이 어 굉장히 하고 헌법한 연구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수요에 잘 맞추어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제가이 법을 발휘했는데이 법이 국회에서 도속까지 다니까 [콧방귀] 네 [1부 02:48:50–02:48:52] >> 네네 [1부 02:48:51–02:48:54] >> 감사합니다.네 [1부 02:48:52–02:48:56] >>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하시지요. [1부 02:48:54–02:49:20] >>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저기 주진 의원 그리고 이성윤 의원 그리고 김택원 김표현 이렇게 하나씩 먼저이긴 한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대로 예 여야 여야 이렇게 가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주진 의원 지의해 주십시오. 장님 [1부 02:49:17–02:49:23] >> 그 게임 입학법으로 불리는 법이 있습니다. [1부 02:49:21–02:50:12] >> 네. 게임산업 지진능법에요. 범죄, 폭력, 운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사회질서를 물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제작과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전연적인 사전 검렬에 해당하고 규정이 너무 모합니다. 지나치게 묘사했다. 사회질서를 물란하게 할 경우다. 이런 것들이 진짜 과거 법령 수준도 못 이루는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게임 입마법에 대해서 우리 청년도 21만 명이 집단 소송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현재가 지금 2년 넘게 이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처리를 안 하고요. 이게 왜 문제냐면은 기득권의 시각에서 우리 똑똑한 청년들에게 게임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이 가르치려는 것이거든요.이 [1부 02:50:09–02:50:57] 꼰대 정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무한 경쟁인 상황에서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가 중국에 지금 따라잡히는이 많이 하는 것도 저는 이런 법률적인 규제와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법을 현재가 계속 방치를 하니까 결국은 7월 7일에는 급기하는 게임 입마법을 넘어서서 국민의 전체 SNS를 통제하는 국민 입마법까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한 규정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이 게임 이틀마법에 대해서 빨리 위형 결정이 나야 국민 이팀마법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1부 02:50:55–02:51:22]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멈춰 버렸어요. 제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국정 감사 때 똑같은 내용의 문제 제기를 해서 그때 현재 사무처장이 김정원 사무처장이었는데 패스트랙 지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ppt입니다. 2025년도에는 바로 그 우리 손인혁 처장님이 기억하시죠? [1부 02:51:21–02:51:2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51:22–02:51:38] >> 똑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던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가가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꼰대 정서로서 게임이란 무릇 이래야 된다 저해야 된다라고하는 그 가르치려는 정서 네 [1부 02:51:36–02:52:19] >>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청년들 밥먹고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치 빨리 결론이 날 것처럼 해서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사장님께서 제 생각에 100% 공감한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거든요. 근데이 재판소원이 들어오면서 체계가 엉망으로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건이 막 아까 99.7%인가 6% 정도를 막 각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거 놓치고 있거든요.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우리 청년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52:15–02:52:39] >> 네. [콧방귀] 어, 먼저 의원님께서 뭐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 알고 있고 또 걱정을 깨쳐들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재판을 못 한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 소원 제도와 관련해서 지연이 있다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부 02:52:38–02:52:41] >> 넘었잖아요. [1부 02:52:39–02:52:54]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게임물과 관련한 사전 금열 원칙이 처음 적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하자라는 내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변론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52:53–02:52: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52:54–02:52:58] >> 예. 알겠습니다. [1부 02:52:56–02:52:59] >> 다음은 이성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52:59–02:53:01] >> 예. [1부 02:52:59–02:53:04] >> 예. [1부 02:53:01–02:53:08] >> 예. 소장님. 아까 제가 그 헌법 재판소를 [1부 02:53:05–02:53:33] >> 우리 민주화가 시작 처음 시작된 민주화의 전주로 옮기자는 말씀을 드리자. 수장님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숨] 국민의 편의도 고려야 할 문제고 헌법 재판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슬력 확보도 필요한 문제이고 지역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국민의 편의성, 접근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 대부분 84%가 넘는 사건이 집이되면 [1부 02:53:31–02:53:48] >> 다음에 직접 변론도 별로 하지 않고 더운 서울에 있으면 부산 사람들은 사람 아닙니까? 국민 아닙니까? 두 번째 우수일료 확보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에 서울에 인재가 있어서 [1부 02:53:46–02:54:02] >> 서울에 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서울의 기회를 모아 주어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지 결과가 원인이 바뀐 겁니다. 지방 지방의 눈으로 서울을 보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1부 02:53:58–02:54:15] >> 지방에 보면 무슨 사반 하면 비값 안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다 황금 노설 하나 해 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지금 최장님 말씀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지역 규정 발전.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 지역 규 규정 발전입니까? 수석권 집중입니까? [1부 02:54:14–02:54:16] >> 예. [1부 02:54:15–02:54:19] >> 당연히 헌법이 진정 균형 발전적이겠죠.이 [1부 02:54:17–02:54:23] >> 세 가지 헌법에 맞지 않는 발언을 세 가지를 하셨어요. [1부 02:54:20–02:54:31] >> 예.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지하면 도국 독일에서는 헌법집소가 독일 칼로스 위주에 있지 않습니까? [1부 02:54:29–02:54:34] >> 수도는 헌법에 베르이라는 못 박아 놨어요. [1부 02:54:32–02:54:48] >>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헌포 재판 재판 거는 14명 중에 세 명은 의무적으로 수도권에 살아야 돼. 수도 위에 지역이 살아야 되고 예비 재판관도 수도권위에 수도위의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1부 02:54:45–02:54:50] >> 이렇게 지방의 눈으로 서울을 [1부 02:54:48–02:54:55] >> 수도를 보게 해서 규정 발전을 이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1부 02:54:53–02:54:59] >> 예. 알겠습니다. [1부 02:54:55–02:55:03] >> 어 지금 헌퍼치 판소에 그 검찰계획 관련 권한쟁이 심판이 많이 있죠. [1부 02:55:01–02:55:12] >> 네. 네. [콧방귀] 그런데 2020년에 한동훈 전 장관이 권한쟁이 심판해 가지고 각화한 적도 있고 [1부 02:55:08–02:55:16] >> 이미 수사권은 헌법상 영장 청구권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나온 건 아니다라고 헌법 헌재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1부 02:55:15–02:55:35] >> 법정 의견으로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 이후에도 국민의 힘 장욱 대표 등이 청구한 여섯 건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이 사건을 지금까지 전원 재판부 해부에서 각하하지 않고 심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1부 02:55:32–02:56:01] >> 예. 혼난정인 사건은 전원 재판부 해부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전원 재판부에 관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법 벽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건을 국민들은 지금 검찰 사건에 관해서 헌법 재판가 또다시 과거의 기득금 편에서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수사기에서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맞게 제대로 국민 요구에 부흥하느냐 이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극 구로해서 각하해 주십시오. [1부 02:56:00–02:56:06] >> 예. 정상적인 사건 모든 다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2:56:04–02:56: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에 좀 잘못하신 거 정리하저 하십시오. [1부 02:56:10–02:56:36] >> 예. 그 현재 이전과 관련한 문제는 사실 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당연히 지방 이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입법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조건을 요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1부 02:56:33–02:56:38] >> 세계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2:56:36–02:56:51] >>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 같습니다. 예. 다음은 김태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56:48–02:57:21] >> 예. 다음 달이면은 전국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는데 천국의 수험생들에게 혹시 시험 문제 틀리지 마시라고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이 맞습니다. 맞고 그걸 잘 해설해 놓은게 한국 경제라는 신문에 보면 천자 칼럼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걸 꼭 읽어 보시고 문제 틀리지 마시기를 우리 천국의 수험생들한테 알려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수도 네 [1부 02:57:19–02:57:27] >> 보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제가 연구보고서를 섰던 사건데이 [1부 02:57:24–02:57:31] >> 아직 그때는 해결이 일단 됐었다가 지금또 추가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1부 02:57:29–02:57:32] >> 조금 사건의 내용은 다릅니다. [1부 02:57:31–02:57:34] >> 예. 좀 내용은 다른 거더라고요. 보니까 [1부 02:57:33–02:57:36] >> 예. [1부 02:57:34–02:58:19] >> 아, 저는 본 질문은 이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헌법 재판소가 처음에 헌법 위원회에서 헌법 재판소로 바뀌면서 굉장히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을 키워 주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던게 불기소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소 사건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사건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대회적인 위상을 키우는 애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헌법 재판소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큰 사건들 그래서 사회적 영향 평가 지수 평가하면은 예지간한 사법보다도 높았고 어 다른 기업들보다도 뭐 유력 그 대기업들보다도 높았고 한 3위 4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소의 위상이 커지니까 이제 불기소 처분이 좀 사실은 좀 분더기가 됐죠. [1부 02:58:17–02:58:30] 그러고 나서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재정 신청으로 해서 법원으로 보내는 대해서 헌법 재판소가 전반적으로 반영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맞죠. 여기기까지는 그죠. [1부 02:58:27–02:59:16] >>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헌법 재판소에서 실제 처리하는 건수는 뭐 한 200에서 한 500 사이 정도 될까요? 법령 사건들은 그죠. 그렇게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판소는 계속해서 재판소원에 대한 큰 희망 꿈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것은 사실은 오면은 예전에 불기소 처분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군더덕이 사건 처리하듯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오지만은 대게는 민원성이 강하고 실제 그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은 소수 극소수에 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에 위상을 높인 데는 그 이상이 없죠. 왜냐면은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허물 수 있으니까. [1부 02:59:13–02:59:55] 그래서 그 위상 올리는데 가장 큰 소재거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흔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재판소원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한번 흔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헌법 재판소의 이해 관계 하고 대통령의 이해 관계가 일치되어서 재판소원이 성공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이 헌법 소원 제도가 대통령을 위한 제도로만 활용되지 않기를 제가 당구에 말씀을 드리고 [1부 02:59:51–02:59:59] >> 예 거기까지 말씀하시 하나 좀 더 할 시간네 [1부 02:59:56–03:00:41] >> 불기수 처분에 대한 취소와 재판 소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헌법 재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기능을 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이 검지되어 있었기 때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였고 그것 때문에 법원이 헌법 재판소 결정에 결정에 반하는 재판을 한 그런 문제를 계속 발생시켜 왔습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해결한 것이 바로 재판 소원 사건이기 때문에이 불규소 처분이나 기소 처분에 대한 지소와는 비교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3:00:38–03:01:27] >> 예, 잘 말씀하셨어요.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이 재판 소원법은 서영교 대표발이에요. 아무도 김태교 말은 틀렸고요. 저는이 부분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2015년부터 김신혜법을 만들었고 재신법을 만들었고 경찰도 검사도 법원도 김신의 청상가리 분여 등에게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사했고 그래서이 과정에 재심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재판 [1부 03:01:24–03:02:13] 소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재판 소원법을 내가 대표발휘했고 그리고 통과시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해석도 하지 마시고 두 번째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보에 속한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66조예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리고 사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원법 86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화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 대한민국 국민은 전도안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1부 03:02:11–03:02:20] >> 아시겠어요? 그걸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국민 앞에 반성해야 되고 [1부 03:02:18–03:02:33] >> 윤석열이 내란이 아니라고 한 것은 윤석열 내란의 부화 수행이다. 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김태교 의원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부 03:02:29–03:02:51] >>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누누 이야기하지만 윤성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밝혀 드릴게요. [1부 03:02:46–03:03:03] >> 국회법조에 의하면 위원장은 국회 상의 진행을 의사를 정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1부 03:03:00–03:03:09] >> 팩트를 왜곡하고 잘못하면 그건 정리할 의무와 권한이 [1부 03:03:05–03:03:09] >>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1부 03:03:11–03:03:26] >> 세뇌 공부를 좀 하세요. 헌법 66조와 헌법 86조 그리고 헌법 104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꼭 알고 계세요. [1부 03:03:22–03:04:11] >> 자 김표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도 부처 국회원 김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 주장하는 저조차도 조이대 대법원장이 배우자와 해외 일정에 참여하는 것은 굳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부 요인이나 선관 위원장들도 다 외교상 부부가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국경에 맞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 재판 소장님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부당한 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거 그렇게 행사가 마련돼서 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죠. 그리고 제재천 국면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하는 듯이 하는데 대법관 임명권은 국가 원소로서의 행위로 하고 가르치고 [1부 03:04:09–03:04:21] 교과서에 나오고 그렇게 이해돼 있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권한인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무처장님 윤성률 정권 출범 이후에 탄핵관이 헌법 재판소에 간 것이 총 13건이죠. [1부 03:04:20–03:04: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3:04:21–03:04:43] >> 거기서 보니까 제가 기각하고 인용을 보니까 결과는 뭐냐면요. 수사가 돼서 기록이 있는 것은 인용이고 수사가 돼서 기록이 없는 것은 기각이에요. 그렇게 대별됩니다. 그런데 아까이 어 형사 사건하고 헌법 사건하고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부 03:04:41–03:05:30] >> 헌법 재판과 형사 재판 다른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탄핵 제도가 이게 심판이 이게 과연 이게 맞느냐는 생각할 때가 있어. 왜냐면 형사적으로 수사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그게 기록이 넘어와야 인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 같다. 그리고 헌법 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법관으로 출발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규정, 헌법, 형법 사항 이런 거에 굉장히 자꾸 영매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대법원장도 파교환 성신 같은 경우 어쨌습니까? 자기들은 절차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 주권을 침하는 행위가 명백한 거거든요. 그동안 해오지 않던 것을 유권자들한테 [1부 03:05:28–03:06:09]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를 실제로 한 거거든요. 그런 이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내란 밤에 보였던 친입타 세력들에 대한 어 그리고 반원법 세력에 대한 적극 참여 이것도 할 말이 있겠죠. 자기들은. 그러나 사실상 따지고 보면 가장 먼저 이게 위원법적인 조치다. 이렇게 선 이렇게 선언해야 할 대법원 대법원 그래서 나를 안정시켜야 할 대법원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성영장 발부한 윤성열에 대해서 구성영장을 발부한 서부지검 그 통력 폭동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탄핵이 되기 전이라 제가 보기에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눈치 보고 아무 얘기를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때 대법원장이 아무 입장 패병 안 했지 [1부 03:06:07–03:06:54] 않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눈누히 말씀드렸지만 제재청 사태에 대해서 보여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굳이 수사가 되지 않더라도 헌법 재판소가 보고 태도나 말과 태도에 비추 저 사람은 사법의 수장으로서 반원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야 헌법 재판소가 기존의 사법부 대법관이나 이런 데가 독립적으로 헌법 재판을 한다는 얘기를들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법관 출신들의 헌법 재판관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판계가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 헌법 재판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부 03:06:52–03:06:56] 장님 [1부 03:06:54–03:07:23] >> 예 어원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취지를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그 형사 재판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정거법상의 원칙 때문에 다소 탄핵 사건의 그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말씀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3:07:21–03:07: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님 안 계시면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법 재판 소장님으로부터 종합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환 헌법 재판 소장님. 예. 발언대에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내용 말씀 주십시오. [1부 03:07:43–03:08:32] >> 예. 존경하는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에서 헌법 재판소에 해 주신 여러 애정어린 지적과 소중한 말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 하나하나에 헌법 재판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무겁게 새기고 앞으로 헌법 재판서의 운영과 발전에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판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재판소원은 1988년 창립된 일에 지난 38년 동안 많은 결정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1부 03:08:30–03:09:18]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축적해 왔습니다. 비록 재판소 제도가 다소 낯설게 보일 수 있지만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이를 바로잡아 회복시킨다는 헌법 재판서의 본질적 사명 역시 동일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에 대한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헌법 재판소의 문을 [1부 03:09:15–03:10:05] 두드리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정성을 다해 귀를 기울서 기울이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더 충실히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숙고하는 헌법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판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심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산은 한편 장기 사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부와 사무체 운영을 [1부 03:10:02–03:10:50] 효율화하는 등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방안을 더욱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선 대린 제도에 내실 있는 운용 방안 예산의 집행과 조직 운영에 관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도 귀하게 들었습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에 관한 지적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헌법 재판서의 운영 체계를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계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헌법 재판서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1부 03:10:47–03:11:23]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깊이 유념하여 헌법의 정신이 국민의 생활성에서 구현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헌법 재판소에 보내 주신 지도와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3:11:17–03:12:0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 오늘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면 질의하셨습니다. 서영교의원, 김영민 위원, 김민지현 위원 서면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에 대한 답변을 헌법 재판소에서선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서면질의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콧방귀] 그 김민수 헌법 재판 연구원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예 [1부 03:12:03–03:12:06] >> 열심히 해 주십시오.이 [1부 03:12:05–03:12:07] >> 자리에서. [1부 03:12:06–03:12:10] >> 네. 그 자리에서. [1부 03:12:07–03:12:15] >> 네. 저 제가 처음이 자리에 오게 돼서 굉장히 좀 긴장을 했었는데요. [1부 03:12:13–03:12:43] >> 의원님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벌집판 연구원회까지 관심을 기울이셔서 정원 규정도 또 아 그 삭제하는 그런 안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연구원도 어 연구와 헌법 헌법과 헌법 집판에 대한 연구 헌법 교육에 있어서 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3:12:41–03:13: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헌법 재판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하셨습니다.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아 우리 헌법 재판소에는 오늘 그 기관장으로 오신 분들 중에 반이 그래도 여성 어 기관장님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좀 더 어 그이 세상에 절은 여성이다. 제가 이번 국정 감사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자리에 그 여성, 남성 모두 다 평등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실 것을 배치가 [1부 03:13:26–03:14:02] 아니라 어 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오늘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 연구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회는 다음 국정감 오늘 오후 3시에 공수처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한법 재판 소장님 손인혁 사무처장님을 비롯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특히 경희님, 속기사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