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정무위원회 · 국무조정실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DxM41ksvI8g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wRFua206TOI · 자막 수집 [1부 00:26:04–00:26:54] 이제 의석을 총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경제 임문사회 연구 및 소관 출연 연구 기관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국회 정무의 국정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하면서 준비를 위해서 주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은 다양한 국정 현안과 갈등의 조정 그리고 각종 [1부 00:26:51–00:27:40] 정책 과제에 대한 발전적 대한 연구 개인 정보 보호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국정 감사가 발전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수감 기관 측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강준현 위원님이 정책 자료주를 협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기관 기관들께서도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1부 00:27:37–00:28:26]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에 간략한 업무 보고를 받고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5번씩 주질리를 진행하겠습니다. 5후에 주제리가 끝나면 보충주의 시간 7분을 활용하여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개인 정보 보위원회 이정열 부위원장 등 일부 기관 측인의 불속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들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1부 00:28:23–00:29:15]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하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기근조정 실장께서 바른대에 나와 선사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내부에 배석해 있는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선서는 [1부 00:29:11–00:30:01] 서면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이 하신 선서는 10월 21일 종합 감사 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기근 구무조정실장께서는 창카측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리는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 관련하여 정무위원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1부 00:29:58–00:30:44]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증인 임기근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0:47–00:31:05] 다음은 인사 말과 업무 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임기근 공무주실장 참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보고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0:31:03–00:31:52]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임기근입니다. 평소 국무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그간 국무조실이 수행해 온 업무와 성과를 배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조실 전직원 모두 겸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이 회복과 정상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야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였다면 [1부 00:31:50–00:32:38] 올해는 국민 주권 정부 2년차를 맞이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의 환경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AI 기술 경쟁과 조출생 고령화, 양극화, 지역 소멸, 기후위기 등 구조적 난재에 대해 보호 무역 확산과 중동정세 불안정 등 대회 위기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엄중한 성악 속에서 국정후 중심을 잡고 행정 각부 역량을 모아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점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1부 00:32:37–00:33:26] 왔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대회 여건 속에서도 기록적인 수출과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사람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자살 산재 사고 사망자와 민생범죄 피해도 줄이고 있습니다. 하나 이러한 성과를 국민들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의 흐름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개선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을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 삶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첫걸음으로 삼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1부 00:33:24–00:34:14] 보완하고 새로이 발굴해 주시는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감없는 지적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무조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 총괄 조정입니다. 국무회의 차관회의 국가정책 조종회의 등 주요 회의체를 통해 국정 현안을 선재적으로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 사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불법 사용, 보이스 피싱 등 민생 범죄 예방과 재난 예방, 주택 공금 점검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영향을 결집하여 대응하고 [1부 00:34:12–00:35:01] 있습니다. 규제 합리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신산업과 첨단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종시에 국민 생활의 불편을 처리하는 민생 규제 또한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점검과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123대 국정과적 이행 상황을 촘촘히 살피고 구처별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여 정책이 실질적인 국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 청년 정책 컨트롤 타로서 주요 청년 정책을 총괄 조종하는 등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기반을 다지는 한편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국토 [1부 00:34:58–00:35:47] 대전환 과제 이행 세만금 투자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정부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생명직 추진 본부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민간의 역향을 집중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오디의 추진 기유위기 대응 사항 점검 국책 사업 재정수 방지와 공직 기관 확립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불법행위행위 대응 등 부동산 감독원 설립을 지원하고 항공 철도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와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시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 보고는 배포해 드린 서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1부 00:35:45–00:36:35] 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수 국무 1차장입니다. 김용수 국무 2차장입니다. 심종섭 국정운영 실장입니다. 박진호 정부 평가실장입니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입니다. 김달원 청년정책 조정실장입니다. 혼동균 규제조정 실장입니다. 김진 경제조정 실장입니다. 조용무 외교보좌관입니다. 안창주 정부합동 부패예방 추진단 부단장입니다. 심진수 기후위기 대응위원회 사무처 [1부 00:36:33–00:37:00] 사무차장입니다. 송민섭 생명지킴 추진 본부장입니다. 권혜인 국토공 대전환 정책 실무 추진단입니다. 박원 대테러 센터장입니다. 김진남 국제개발 협력 법부장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0:36:58–00:37:45] >> 예. 예, 임기은 국무주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입 공무총리 비서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 보고 및 주요 간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무총의 비서실장 최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오늘 국무총리 비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국정 감사를 받게 된 점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소임을 맡은 뒤 첫 번째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저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임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국무총리가 국정을 [1부 00:37:43–00:38:32]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는데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설계하고 이행하는 과정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부단이 소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무총리 비서실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책임을 다하며 국무총리께서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국정 수행을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깊이 유념하여 비서실 업무에 업무 추진에 [1부 00:38:29–00:39:17]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무총리 비서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권과의 소통 및 국회 활동 지원입니다. 정치권과의 원활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회, 정당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 정책 설명 활성화 등을을 통해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예결이 종합 정책질의 등 국무 총리의 대국회 활동을 보좌하고 총리의 정 총리실 정무위원회 관련 업무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9:14–00:40:03] 다음은 정책 현장 및 시민 사회와의 소통입니다. 국무총리가 민생을 살보다 잘 살필 수 있도록 국민과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울이는 노력과 함께 국민께서 제기하신 재한, 청원 등 민원이 정책의 실질적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더의 사회 대개혁 위원회에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 사회 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기반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정운영 및 주요 정책 홍보도 지속 강화해 [1부 00:40:01–00:40:51]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주요 국정 활동과 정책 추진 상황을 국민들께 보다 정확하고 충실히 알리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책의 성과와 변화를 일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책임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 일정 계획 관리 및의 행사 의전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무총리가 주요 국정 현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요 일정을 몇밀히 기획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국가 주요 행사와 공식 일정의 의전에 [1부 00:40:48–00:41:35] 틈이 없도록 수행 틈이 없이 빈틈없이 수행해 국정운영의 풍격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부근은 배포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 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숙 정무실장입니다. 나승철 민정실정입니다. 박홍환 공보실장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1:31–00:41:48] >> 네. 최배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안주 경제문 사회 연구 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 보금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0:41:48–00:42:38] >> 안녕하십니까? 경제임문 사회 연구의 이사장 이한주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회 및 소관 국책 연구 기관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는 것을깊게 생각합니다. 경제 인문사의 연구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 정책 연구라는 비전 아래 선재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올해 우리 연구와 26개 소관 국책 연구 기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1부 00:42:35–00:43:24] 정체성을 확고의하여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대의 환경 속에서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차원의 범정부 종합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료적인 정책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바탕으로 연구 품질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연구가 중심 제도, 즉 PBS 제도의 폐지를 폐지의 취지를 살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도전적 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1부 00:43:21–00:44:09]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제도 개선과 처후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 연구 기관이 자율성과 수월성 그리고 책무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개는 경제문사의 연구회와 소관 국책 연구 기관의 운영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국책 연구 기관장 및 경제문 사회의 주요 보직자를 [1부 00:44:07–00:44:56]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과학 기술 정책 연구원 윤지웅 원장입니다. 다음 국토연구원 임재만 원장입니다. 다음 대회경제 정책 연구원 안성배 원장 직무 대행입니다. 다음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입니다. 다음 에너지 경제 연구원 김현재 원장입니다. 다음 정통신 정책 연구원 이상규 원장입니다. 다음 통일 연구원 권만학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개발 연구원 김세직 [1부 00:44:53–00:45:44]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교육 개발용 교육 개발원 고영선 원장입니다. 다음 교육과정 평가원 김문희 원장입니다. 다음 교통 연구원 김영찬 원장입니다. 다음 노동연구원 이병희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한두봉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법제 연구원 이국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신영석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여성정책 연구원 김종숙 [1부 00:45:41–00:46:31]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조세제정 연구원 이영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 고회원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101현 원장입니다. 다음 해양 수산 개발원 조정희 원장입니다. 다음 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정웅석 원장입니다. 다음 한국 환경연구원 김홍균 원장입니다. 다음 건축 공간 연구원 박환용 [1부 00:46:28–00:47:15] 원장입니다. 다음 KDI 국제정책 대학원 김준경 원장입니다. 다음 유가정책 연구서 황옥경 소장입니다. 다음 한국 경제임문사 연구의 장영현 사무총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주 경제인문 사회 연구회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희 개인정보 보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복음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7:13–00:48:01] >> 네. 안녕하십니까?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동수 정무위원회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인 정보가 유례 없이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대표인 이원님들의 지적을 통해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몰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국민의 개인 정보 보호 책계 전반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개인 신용 정보를 비롯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발생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 및 [1부 00:47:59–00:48:45] 보안 담당 부처와 긴밀이 합력하여 정보 유출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응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대규모 유출 사고들이 이따라 발생함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개인 정보인은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증벌적 거증금으로 대표되는 엄정한 제재를 도입했고 개인 정보 보호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 체계도 정립하고 있습니다.이 이에 관련한 주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효적으로 제재하고 신속하게 조사 처분하겠습니다. 9월부터 매출액의 10%까지 부과되는 증벌적금이 시행되고 신고이나 피해 확산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1부 00:48:44–00:49:33] 강화되었습니다. 새로운 과진금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사 비업조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증거를 은닉 폐기하는 경우에는 과진금도 신설하여 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조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공공 기관과 금융인권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둘째 예방적 관리를 확산하고 보호 체계를 공고의 하겠습니다. 올해 사전 실대 점검 제대로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위험 요인을 선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공공 부분의 경우 각부처가 소속 산화 기관까지 자체 [1부 00:49:31–00:50:18]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처와 개인 정보의 합동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CPO의 지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기관은 개인 정보 보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최근 AI 해킹 위협에 대해서는 보완 관계 부처와 민간 공공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셋째,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 정보 활용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AI 학습에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특내가 도입되었습니다. 특례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현장 로를 해소하고 사회 난재 해결과 [1부 00:50:16–00:51:05] 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감영 정보 활용을 전극적으로 확산시키고 에이전틱 AI의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는 등 현재 개인 정보 제도가 AI 시대 부합하도록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고 주체적으로 본인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개인 정보 국회 이전 수단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개인 정보에는 노출되거나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국내의 불법 유통 대응 협력에도 적극 [1부 00:51:02–00:51:50]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법 유통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출 발생시 기업이 전반적인 입증을 하도록 법정 손해 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징수된 과진금 수입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기금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기금과 관련하여 현재 발휘되어 있는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기 처리되실 수 있도록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글래스 사망자 정보 처리 기준과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일상속 개인 정보 이슈에 대해서도 국제적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 정부의 업무에 대한 이원 [1부 00:51:48–00:52:38]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국정 감사에서 주신을 제언을 경청하고 검토하여 중시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정보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청삼 사무처장입니다. 서정화 기획 조종관입니다. 이상민 개인 정보 정책국장입니다. 곤학준 예방조 심의관입니다. 이재영 조사조 국장입니다. 이정열 부의원장은 오전에 국무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2:35–00:52:51] >> 예. 송경희 개인정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리하실 순서입니다. 예. 설주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십? [1부 00:52:50–00:52:52] >> 예. [1부 00:52:51–00:52:54] >> 2분 드리십시오. [1부 00:52:52–00:53:40] >> 예. 야당관사 서일준 의원입니다. 최근 궁무 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신분을 발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국회의원의 기자 회견에 참석해 질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 의욕이 제기되었습니다. 총리실 공무원이 왜 신분을 숨기고 국회원의 기자 회견에 참석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질문했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이는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총리실의 공직 기관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무 총리실의 책임자인 한성숙 총리가 [1부 00:53:38–00:54:27] 직접 국민앞에 설명해야 할 사인입니다. 지난 6일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당은 조이대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조대 대법원장이 헌법상금 분립과 사부동립 훼손 우려를 이유로 일반정인 출석에 대한 불주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며 질 직접 출석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고 그 제적인 지뢰에는 법원 행정 처장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이는 이는 [1부 00:54:24–00:55:06] 상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이런 관래까지 깨면서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듯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도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정부를 통화하는 한성숙 총리가 국정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 감사의 성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조 조대법인장은 되고 한성숙 총리는 안 된다는 선택적 국정 감사는 있을 예 항성숙 총리의 출석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5:09–00:55:38] >> 네.요 부분 매듭을 짓고 드리겠습니다. 예. 한성숙례에 대한 국장검사 청인 최택가 서일 간사님을 박상혁 간사님, 양당 간사님 잘 협의해 주셔서 결과를 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대출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0:55:38–00:56:27] >> 네. 박대출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무위원회가 우리 유동수 위원장님의 유연한 그런 회의 운영 그리고 여야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그런 성숙되고도 아주 어원만한 그런 회의 진행에 대한 그런 자세로 인해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품격 있는 그런 위원 위원회 회의를 어 보여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 저는 대단히 뿌듯하고 고뭇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매끄럽지 못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6:24–00:57:14] 아 어제 국정거래 위원장에 어 관련해서 제가여 여러 지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는이 공공 기관장의 법인 카드나 이런 문제 대해서는대 저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저희 보좌진들이 관련해서 자료를 국감 자료를 준비하면은 저는 그런 부분을 대부분 좀 이렇게 어 자제하거나 사하는 대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 주변기 공정거래 위원장이 그 거듭된 그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 태도를 보고 간단히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그거를 가볍게 한 10초 정도로 지나고 제가 중요한 그런 현안들을 지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1부 00:57:11–00:57:43] 계속 끼어들면서 동문서답하면서 국감 방의를 해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다른 식으로 호도하고 이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정무위원회가 국정 감사를 하는데 대한 아주 엄중하게 명백한 국정 방해 행위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보여준이 반시장적 그런 반기업적인 태도는 토지 공정거래 위원장으로서는 묶과할 수 없는 어 그런 자 [1부 00:57:48–00:57:51] >> 예 [1부 00:57:56–00:58:05] >> 예 1번 드리십시오 예 [1부 00:57:59–00:58:48] >> 오늘 국가 감하기 전에 국민 의원들은 주변기 위원장의 사태를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을 하고 갔습니다만는 그것이 비단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공정거래 위원회가 우리 시장 경제 그리고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게 아니라 유난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려면은 주변기 위원장의 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 주변기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길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위원장님 [1부 00:58:45–00:58:54]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음중한 인식을 좀 가지고이 문제 임해질 수만 하는 그런 발람을 [1부 00:58:53–00:58:57] >> 감사합니다.네 [1부 00:58:54–00:59:43] >> 박태원님 감사합니다.에 에, 잠깐만 먼저 예, 박상혁님 예, 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저와 서울증과사가 더 어 노력해서 어님들이 많이 그 도와주시고 있는만큼 어 2주차 사회에 이제 오늘 국정 감사를 맡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많은 또 국정감사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증인도 아직 이제 의결을 해야 될 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성심 성껏 또 잘 협력해서 논의하고 또 의원님들께 잘 어 모든 어 의원님들께 우리 종무 [1부 00:59:42–00:59:47] 의원님들께 보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0:59:45–00:59:52] >> 네. 예. 박준태 위원님 치료해 주시고 의사 진행 발언. [1부 00:59:51–00:59:53] >> 예. 그 자료 요구입니다. [1부 00:59:52–00:59:55] >> 자료 요구요? [1부 00:59:53–01:00:41] >> 예예. 어, 위원장님 이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감사 상황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들 중에서 민감한 자료들이 있는지 보고받고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상황만이 각 부처에서 어떤 자료들을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 하나도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어 국무조정실에서 국정감사 방해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 부처가이 의원들로부터 요구받은 자료들이기 [1부 01:00:39–01:01:28] 때문에 의원들 실명이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어 제가 비식별 처리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 역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 부처가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상황반에 국회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기 위해서 보고했던 내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정감사 상황반이 각 부처에 업무 지시했던 사안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임기근무주정 실청님 자료가 실제로이 민감 정보에 대한 판단하고 [1부 01:01:25–01:01:32] 거르는 역할을 해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1부 01:01:29–01:02:09] >> 예 저희가 이렇게 국건 국정감사 시즌마다 역대 정부에서 이게 국정 감사를 조금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는 정부 전체적으로 국감 사항반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이제 거기 수집된 정부하고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 부처의 자료기 때문에 국회 제출 여부는 각 부처가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문제 제기를 주신 의원님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일단 뭐 제출할 수 있는 범위에선 저희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문제적인 말씀을 [1부 01:02:06–01:02:15] >> 문제적인 말씀을 주시니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11–01:02:24] >> 네. 예. 잘 자료 검토해서 예 박준태원님 걱정 검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 제출 [1부 01:02:21–01:02:26] >> 그러니까 한 건도 제출을 안 했다 그러시니까 예 근데 저기 [1부 01:02:26–01:02:29] >> 예 [1부 01:02:26–01:02:33] >>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우리 박준태 의원님은 기대를 못 미쳤어 [1부 01:02:32–01:02:36] >>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니까 잘 [1부 01:02:33–01:02:44]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1:02:41–01:02:47] >> 예. 송원석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1:02:47–01:02:54] >> 제가 요구한 자료도 단 한 건도 안 왔습니다. 그 유동수 원장님. [1부 01:02:53–01:03:11] >> 예. 대통령실에서 말입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 활동비 우리가 얘기하는 특비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거는 기억하실 겁니다. [1부 01:03:08–01:03:31] >> 근데 총리실은 이거를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본연실에서 총리실의 특비와 업추비 특정 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제출해 달라라고 했는데 1.1푼도 1푼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이 자료를 받아야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자료를 주지 않고 뭐 모든 걸 다 숨기려고만 합니다. [1부 01:03:30–01:03:33] >> 네. [1부 01:03:31–01:03:36] >>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1부 01:03:36–01:03:38] >> 네. [1부 01:03:36–01:03:42] >> 이거 제 질문 순서 오기 전까지이 자료를 오전 중에 [1부 01:03:40–01:03:44] >> 좀 자료를 받아 주시기를 [1부 01:03:42–01:03:46] >> 유동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부 01:03:44–01:03:48] >> 네. 네. [1부 01:03:46–01:03:52] >> 인규견 근무조정 실장님이 자료 충분히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부 01:03:50–01:04:01] >> 예. 지금 방금 우리 송훈석 의원님이 말씀 주신 자료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올리고요. [1부 01:03:58–01:04:08] >>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송훈석 의원님께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상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1:04:05–01:04:12] >> 네. 네. [1부 01:04:08–01:04:15] >> 조정원 의원님. 예. [1부 01:04:12–01:04:21] >> 그 드릴 재료 박준채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 저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4:19–01:04:29] >> 예. 저기 박준태 의원님께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조정은 의원님께도 같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4:26–01:04:32] >> 예. 김현 위원님 자료 [1부 01:04:29–01:05:13] >> 제출 요고입니까? 저희 실에서 그 검찰 추진단 그 관련해서 거기서 공소총 그 직제한 만들려고 인력 현황 조사 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이 자료 달라 그러는데 지금 계속 안 주고 있어요. 인력 현황조사 서식과 발송 당시 매일문 조직별 발송 응답 현황 그 제출해 주시고 분석에 사용한 응답 통계를 검찰청 조직별로 구분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국무조정실과 법무부가이 인력 현황 조사 전에 알 수 없었던 것과 조사를 확인한 것의 차이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5:11–01:05:57] >> 예. 저기 뭐 국정감사가 유의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부처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내야 된다는데 저희도 100 100% 공감하고요. 그리고 저기 김영현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그 자료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원 데이터는 이렇게 공소총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이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외부에 제출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지하고 관련해서는 공소총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금 김영현 의원 지방에 설명드릴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5:54–01:06:00] >> 네. [1부 01:05:57–01:06:48] >> 예. 위원장으로서 이제 어제 밤에 그 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에 국정 감사가 국민을 대신해서에 국정 운영을 정 검증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헌법에서 정한 귀한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에 에 어제 밤 10시 이후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는에 원만이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1부 01:06:44–01:07:31] 남은 기간 국정 검사가 충실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에 에, 자료잡 자료 제출 요구에 더 잘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실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오전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실 수 있도록 지의 시간 5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증인들께서도 핵심 유죄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우리 손명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7:29–01:07:42] >> 네. 경기도 용인실 손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국무조정 실장님께 질의 지금 우리나라가 어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일이 맞죠? [1부 01:07:41–01:08:19] >> 예. 지금 어 반도체 분야가 우리 경제에 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AI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크게 활용이 되면서 AI 그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이 이 수요에 대응하려면은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어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대만의 TSMC 또 심지어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각지에 엄청나게 공장 증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1부 01:08:18–01:08: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8:19–01:09:08] >> 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TSMC는 일본 구마모도에 22년에 일공장을 착공해 가지고 24년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2공장은 24년 내년이면 바로 또 완공이 됩니다. 3년 만에 하는 거죠. 우리도 시급하게 이거를 어이 증서를 하지 않으면 세계 위리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속도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좀 너무 느려요. 용인의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PPT 보시면 지금 약 1천조 들여 가지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 증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한 개 라인 건설시에 [1부 01:09:05–01:09:53] 128조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47조원의 부과 가치 37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용소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렇게 효과가 큰데 어 세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시급하게 해야 되겠죠. 다음이요. 어 다행히 지금 우리도 이게 8년 12년 이렇게 단축 계획을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 지금 범 부처 여러 부처가 지금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거 같습니다. 다음 전력과 용수가 또 핵심입니다. 공장만 지어서는 안 되고 전력이 약 15GW. 공업 용수는 하루에 150만 톤 정도가 필요하거든요.이 [1부 01:09:50–01:10:40]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으니까 공무정실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런데 이게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한꺼번에 짓지 않잖아요. 1동, 2동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법에 보면 1대지 1허가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지을 때 1 공장을 시작을 했는데이 공장을 지으려면 그걸 허가 변경으로 추진합니다. 즉 말해서 1공장의 허가 절차가 다 끝나야지 그다음에 이공장 허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대기가 발생하고 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어 지난 5월에 본의원실에서 건축법이 [1부 01:10:36–01:10:57] 개정안을 발휘를 했습니다. 각 그 건건별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개정안을 발휘를 했는데 다음 보여 주세요. 다행히 정부에서도 8월 달에이 이런 법계정이 필요하다 이런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이 법계정 시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1부 01:10:56–01:10:59] >> 예. [1부 01:10:57–01:11:44] >> 예. 그 국토위에서 처리를 할 텐데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 43% 정도는 토지가 협의 취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6%는 결국 이제 수용 재결로 갔거든요. 절차는 실장님도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되고 어 이제 이제 수용 재결로 가면 중토위에서 이거를 재결을 결정하고 거기에도 불복하면은 이제 행정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에 이게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소통 주민들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LHS에서 산단은 조정 조성하고 있고 국가 산단은 하이닉스는 일반 산단으로 [1부 01:11:42–01:11:51] 하고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국무정실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1:49–01:12:35] >> 예,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다 짚어 주셨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조 있는 거 같아. 국가 총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이 마무리하겠는데요. 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우리 지금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그래서 국가이 핵심 사업을 하려면 일정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되고 기반 시설이 적기에 돼야 되고 아까 건축법처럼 제도 개선도 시급합니다. 우리 국무 이게 지금 뭐 국토부 산업부 기후 에너지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거든요.이 이 국무조용 실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좀 차질없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2:32–01:13:11] >> 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투자에 나타고 있는 글로벌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인허가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 그리고 전력과 용수 기본적인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되게 하는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주신 두 가지 구체적인 사항. 여기 첫 번째로는 건축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 두 번째로는 보상하고 관련되는 문제. 범정부 협의체에서 신속하게 농이 해서 병목이 있으면은 뚫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3:11–01:13:17] >> 예. 손명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지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15–01:13:42] >> 예. 국무조정 실장님 그리고 총리 비서실장님 그 어 총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오면 안 된다라는 관행은 깨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종때 꼭 모시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잘 보고 해 주십시오. 오늘 어 왜냐하면 드리는 질문들도 어 총리한테 직접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도대체 [1부 01:13:38–01:13:47] >> 골프를 얼마나 자주 치십니까? 모르세요? 예. 그 부분 [1부 01:13:44–01:14:21] >> 총리 답변이 대통령의 일정을 모른다 그랬는데 저는 대통령의 휴가를 부인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도 뭐 그런 역가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숨어서 골프치는 거는 좀 큰 문제 아닌가요? 더구나 총리가 그 일정을 모르고 있다요. 일 그 한 주일에 한번 나가면 적어도 대여서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거 모르면 총리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거는 이제 뭐 사실 관계하고 용어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정을 비공개 일정으로 하는 거하고 숨어서라는 표현하고 직접 연결되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 [1부 01:14:18–01:14:53] >> 숨어서 치는 건 맞죠. 저는 숨어서 친다라고 숨어서 치지 않았으면 좋고 그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히시고 국조실이나 총리실에서도 정정당하게 그 대통령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대부에서 사고 났을 때 총리시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사고 수첩 다 끝나고 몇 시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 주세요. 어, 이게 뭔지 혹시 아세요? 스크린 골프. [1부 01:14:51–01:15:08] >> 예. 예. 저 한남동에 있었다는 그 스크린 골프장이고 감사원이 이거 없애라고 원래 지시해서 나무심을라고 지적한 곳입니다. 근데 최근 어 저희한테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오는데 저거 다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1부 01:15:06–01:15:12] >> 아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1부 01:15:09–01:15:35] >> 확인할 생각은 있습니까? 혹시? 왜냐 불법 그 당시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겸호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저걸 다시 만드는게 사실이라면 큰일 나는 문제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 [1부 01:15:32–01:15:54] >> 한남동 관제에서 쓴 물이 윤성열 정부 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민주당이 공격했냐면 강아지 여러 마리 키우기 때문에 계수영장 만드느냐 그랬다 그러는데 지금 한남동 관제에는 코끼이 있습니까? 왜 그때보다 물을 더 많이 씁니까? 혹시 확인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1부 01:15:53–01:15:57] >>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1부 01:15:55–01:16:05] >> 그죠? 자, 그리고 왜 대통령은 청와대로 숙소를 안 관절 안 옮깁니까? 지금 2년 다 돼가잖아요. [1부 01:16:03–01:16:38] >>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니까 예 이사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어제 별도로 그 언론에 난 그런 정도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어. 는요. 올초 올 상반기에 간다. 그러다가 또 하반기에 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말 갈지 모르겠고 저는 총리가 나오시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고 주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고 이런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지금이 대명 천지에. 자, 그 말씀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1부 01:16:38–01:16:40] >> 네. [1부 01:16:38–01:16:52] >> 자, 국조실에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만 보시. 국조실에 그 부동산 감독원 지금 곧 출범하잖아요. 그죠? [1부 01:16:49–01:17:36] >> 예. 부동산 감독원 학부 관련해서는 정무에서 논의에서 해주시면 잠만 그 잠깐만요. 그냥 질문만 대답만 하세요. 예. 그 법안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아닌데 어 국조실 입장은 사실상 정부안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조사 개시 사유가 굉장히 광범위해졌습니다. 관계 기관 통보 협의 의결 뭐 신고 정도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광범위해졌고요. 두 번째 조사 대상자도 혐의자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관계자에서 이해 관계인, 참고인,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사람까지 다 조사할 수 있다는 거고 중복 조사 금지 의무를 원한해 있었는데 이거 처해서 중복 금지를 [1부 01:17:34–01:18:11]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핵심적인게 금융 거래 정보를 영장 없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 거래 정보는 지금도 뭐 필요하면 뭐 수사 기관이라든지 국세청에 들어가 보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무 조정실에서 영장없이 자 부동산 거래 건수가 1년에 8만 건이라고 하는데 8만 근의 부동산 거래를 영장 없이 금융 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게 이게 합당한 법안인가 궁금합니다. 어 다 합쳐서 예 [1부 01:18:08–01:18:20] >> 원한보다 상당히 지금이 부동산 감독원의 권한을 국민 그 자유를 침하는 쪽으로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게 국무 조정실의 입장이 어떤지 좀 [1부 01:18:18–01:18:50] >> 예 저희는 이게 부동산 감독 원법하고 관련해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도 부동시 안정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방법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요. 부동산 감독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부동산 감독원법이 정무위에 제출돼서 지금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논의하신 대로 저희가 성실하게 집행할 의향을 가지고 [1부 01:18:46–01:18:52] >> 있고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1부 01:18:50–01:19:03] >> 그래서 저기 뭐하는 공부을 정의 지고이 [1부 01:19:00–01:19:29] >>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다른 법에도 이미 지금 실제적인 조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민주적인 통제 하에서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는 의원님과 깊이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정무위에서 논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19:26–01:20:14] >> 네. 신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의원님 지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실하고 조정 국무 조정실. 예. 지난 40년 동안 우리 지역의 공군사관학교 40년 동안 교육도시 청주의 어떤 큰 자부심이 됐었습니다. 고교 시절 때 이전이 결정돼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청주에서 캠퍼스가 열렸고요. 여기를 준비하던 많은 친구들도 있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졸업한 장교들이 연구가 청주로 주장을 합니다. 자긴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군사관학교를 받으면서 현모 시설들이 대단히 많이 따라붙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게 성무비행장입니다. [1부 01:20:11–01:20:57] 근데 지금 이전이라든가 통합 얘기가 나올 때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화면 한번 보세요. 훈련기들이 시도때도 없이 날러 다니고 있습니다. 80 웨이클 80이클이면 이제 그 자명 시기가 울리는 정도거든요. 근데 거의 방범위하게 급해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보상금을 주긴 주네요.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이에요. 1,000원에서 2,000원 하루에. 정말 심각합니다. 집수리도 제대로 못 합니다. 여기는 비행 안전 구역이기 때문에 사건학교를 이전한다는 건지 뭐 1, 2학년만 가고 3, 4학년은 훈련하러 들어온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모두 다 문제가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뭐 3분 대학을 뭐 여기다 유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1부 01:20:54–01:21:41]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다니면서 정체성을 갖는 사람과 몇 달 몇 주만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과 이거는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장은 비행장까지 통째로 이전하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벗으면 좋겠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계속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관학교하고 골맞는 위상을 갖는 기관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것보다 더 뛰어난 상징성을 갖는 것들이 와야 돼요. 뭐 공군 사령부가 온다든가 공군 교육 사령부가 온다든가 방사청이 온다든가 뭐냐 아니면 한국 우주 관련돼서 R&D 사업 전체가 좀 온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무총님께서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사유와 긴물이 소통할 거라고 [1부 01:21:37–01:22:07] 얘기했으니까 소통해 주시고이 비행장이 있는 곳이 문의면과 남일면입니다. 그런데 비행장 주에는 대청댐이 있습니다. 이중으로다가 제재가 되기 때문에 너무 낙후가 되고 대청 같은 경우도 너무 심각한 규제가 있어 다른 상수원 보 구역보다 훨씬 더 규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이 문제는 바로 접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감안해 주세요. [1부 01:22:05–01:22:11] >> 예. 지역사의 여론을 감안해서 일이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2:08–01:22:30] >> 네. 홍지실 산하이 TF가 많아요. 국무조실에는 조정 업무기 때문에 이런 TF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좋은 점은 검찰 개혁 같은 경우도 공소, 중소 출범을 위해서 보니까 관계법률 142권, 대통령으로 126권 이런 개정이 있었고요. [1부 01:22:28–01:23:01] >> 조직 예산들 여러 부처가 함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부동산 문제 마찬가지입니다.이 이 문제도 모든 부서들이 칸막에 다 트고 좋은 결과를 보여 주시면 더 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챙겨 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지원 부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위원회가 어 이전 정부 윤정부 3년 동안 몇 번 열렸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지난 정부에서는 한 번도 [1부 01:22:59–01:23:28] >>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선 잘 열렸어요. 우리 정부도 좀 문제인 건데 올해 초에 처음 한번 열렸어요. 우리 정부도 뭐 좀 이러시면 안 될 거 같아요. 지난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정부도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으면 장기간 사유 없이 이렇게 안 돌아가면 이거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23:26–01:23:37] >> 예. 저기 세월호 위원회 개체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관심의 부족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본뇌의 의에서 소화할 만한 안건이 [1부 01:23:35–01:23:47] >> 있느냐하고 아 한 가지 얘기하 이제 12 29 여객기 참사 문제 좀 얘기할까요? 이게 반복되면 안 되는데 이게 [1부 01:23:45–01:23:51] >> 올 2월에 이게 총리실로 이관이 됐어요. 아시죠? 예. [1부 01:23:49–01:24:14] >> 그래서 이후 조사책 인력 그리고 다시 짜고 외부 연구역이나 국제 합동 조사 이렇게 해서 전무성하고 독립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 특성상 일가족이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회가 발견될 때마다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치르신 분도 있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24:12–01:24:39] >> 예. 유가족에게네 가지를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혀 보시면 항철이 이간 이후에 조사 인력과 전문가 참여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두 번째 최종 조사 결과를 언제 발표할 것인지 세 번째 남은 수색과 신원 확인 유가족 인도는 언제 마무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총리님이 약속한 유가족과의 소통 정보 공용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24:39–01:25:09] >> 예. 그러면 항목별로 예, 항목별로 간당히 답변을 올릴까요? 아니면 올릴까요? 예. 첫 번째 이렇게 조사하고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총리실이 이관받은 뒤로는 조사 단도 전문 급편을 했고요. 위원회도 전명 변을 해서 유가족분들이 혹시라도 의호능길이 가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조사 결과하고 관련해서도 [1부 01:25:06–01:25:53] >> 결국에는 유가족들이 보셨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결과 발표 이게 근본적인 치유 방안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항철류에서 소화할 수 있는 거 소화하고 국내의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한 건 용역을 맡겼고 그리고 국회 전문 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유회 재수색하고 관련해서는 지금 유가족분들이 9월 30일 정도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둔덕을 유회 수색하는 거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조금 더 지금까지보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두셔서 여기 전문가분들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네 번째 [1부 01:25:51–01:26:39] 주신 말씀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과 소통 이게 저는 이루 시작이고 이루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관받은 뒤로는 여기는 항공 철도사 조가 위원장뿐만 아니라 제 옆자리에 계신 국무총리 비서실장님도 매월 유가족 분들하고 소통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이 문제에서 주가 서을 좀 해주 예 저기 뭐 이강일 위원님이 말씀 주신 지역뿐만 아니고 규제하고 관련되는 건 어디든 어디든 달려가서 [1부 01:26:37–01:26:49] 저희가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게 저희 기본적인 책무입니다만 이강일 의원님이 별도로 말씀 주셨으니 각별히 현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6:47–01:26:51] >> 네. [1부 01:26:49–01:27:07] >> 네. 그 이강일원님 지류 관련해서 국조실장님 그 현재 예상으로이 최종 조사 결과 언제까지 나올 걸로 해서 [1부 01:27:04–01:27:28] >> 최종 조사 결과는 저희가 이제 초안은 금년 말까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 만들고 난 뒤에도 여러 관계 기관 검증 유가적과 소통 그리고 공남 이런 것들을 거쳐야 해서 최대한 빨리 해 보려고 하는데 빠르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 내 이런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1:27:25–01:27:35] >> 예. 어쨌든 책임 규명도지지 부진하고 조사 결과도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1부 01:27:35–01:27:38] >> 네 [1부 01:27:35–01:27:43] >> 좀 조속기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27:39–01:27:48] >> 예.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가급적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1:27:47–01:27:50] >> 예. [1부 01:27:48–01:28:34] >> 예. 김대수 원님 자리 자리 요구해 주십시오. 저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제가 이제 7월 28일 국무조정실 업무 보고 때 부동산 감독 추진단 관련해서 그 보도 자료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보동산 감독 추진단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 제가 드렸었고 그런게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실장님께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덧붙인 말씀이 그 회의록을 보시면 부동산 감독 추진단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가 긴밀하게 뭐 했고 이런 내용들을 하시면서 알 수 있을 거다. 어떤 일들 했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실장님 [1부 01:28:32–01:28:48] 말씀대로 당연히 그 자료 준비 잘 된 거라고 지금 보이는데 그 없다고 하지 마시고 회의록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 중요한 회 회의에 회의록이 없겠습니까? 보고 자료를 오후 저희 7리 전까지 꼭 좀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1:28:46–01:29:04] >> 예.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회의록은 없는 걸로 저희가 최종 확인을 했고 근데 그 회의 끝날 때마다 저희가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 자료에 회의 자료에 버금하는 내용이 상세적으로 들어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1부 01:29:01–01:29:16] >> 그러면은 보도 자료에 있는 내용이 그냥 그날 있었던 회의에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뭐 대부분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1:29:17–01:29:22] >> 네. [1부 01:29:19–01:29:27] >> 예. 이강일원님 수고하습니다. 예. 다음은 조정원 의원님 지리시고 합니다. [1부 01:29:24–01:30:13] >> 예. 우리 송경희 어 개인 정보 위원장님 그 뭐 이제 개인 정보 유출은 뭐 이제 뉴스가 나오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정보, 기업의 정보는 이제 뭐 중국 시장에서도 공개적으로 팔리고 있고 또 어떤 기사에 보니까 해외 보안 전문 기업이 현재 다크웹에서 한국인 개인 정보가 4억 건 넘게 어 공개되어 있어서 한국인 인군수를 나누면 한 사람당 아홉 건 이상의 개인 정보가 다크웹에서 떠다니고 있다라는 기사가 습니다. 아홉 건인지 여덟건인지 열건인지 제가 파악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1부 01:30:10–01:31:01]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저는 오늘 우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 위가 유래 없이 도전적 환경 속에서 여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개부이 도대체 왜 있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예산 45% 증가했습니다. 맞죠? 중앙 장관급 부서 중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예산을 늘려 가져간 부서도 없습니다. 뭐 옆에 있는 국무조정 실장님 예산 관련 잘하시니까 아실 겁니다. 특별 대어해 드렸습니다. [1부 01:30:57–01:31:16] 도대체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계속 터지고 또 놀란 거는 뭐냐면 정부 정보까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 당연히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면 피해자에게 72시간 내 알려 의무가 있는 거 아시죠? [1부 01:31:16–01:31:17] >> 네. [1부 01:31:16–01:31:18] >> 알고 계시죠? [1부 01:31:17–01:31:22] >> 네. [1부 01:31:18–01:31:33] >> 지난 8월 달에 정부 24 정보가 뚫렸습니다. 얼마만에 국민들한테 알려줄지 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1부 01:31:29–01:31:33] >> 얼마만에 알립? [1부 01:31:33–01:31:38] >>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1부 01:31:36–01:31:41] >> 네.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1:38–01:32:27] >> 72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지원하다가 알렸습니다. 뭡니까? 이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하셨으면 책임을 지세요. 지금 기업들 지금 뭐 매출의 10%까지 증벌적 과금 물리겠다. 우리 기업들 순 이익률이 1%도 안 된 기업이 수두룩한데 매출에 10% 올리겠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망할 수도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건데요. 쉬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참 쉽다 싶어요. 그냥 뛰들어 잡고 과증금 회사 망할 정도까지 올리면 [1부 01:32:24–01:32:48] 개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장관급 개인정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한국은 개인 정보 유출에 취약합니까? 한 줄 요약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1부 01:32:46–01:33:01] >>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취약합니까? 특히나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만큼 또 취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IT의 발전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동안의 보안 투자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1부 01:32:58–01:33:05] >> IT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오히려 개인 정보 유출에 취약하다. [1부 01:33:03–01:33:07] >> 역설적으로 그렇습니다. [1부 01:33:05–01:33:38]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정보 수집을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굉장히 과다 수집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장의 면목곳에 저장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거 고민하는게 개인 정보 위원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 24 보안 뚫렸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지고 있습니까? [1부 01:33:37–01:33:39] >>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어요? [1부 01:33:38–01:33:43] >> 아니요. 제가 계속 지리하고요. [1부 01:33:39–01:34:28] >> 네.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할 거니까 저는 개인부 위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국민들이 내 개인 정보, 전화번호, 주민 등록번호, 아이디, 패스워드, 얼굴 사진까지 다크웹에 이렇게 아홉 건 이상 둥둥 떠다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고 얘기하는 개인 정보 위원장을 보면서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 24까지 뚫리고 권위기 자료까지 뚫리고 다 뚫리는 마당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잘한게 없고이 기업들에게 매출액 10% 증벌적 과세 몰리겠다고 주장해 버리고 이렇게 쉬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정책만 제공하는 개인 정보 위원장을 보면서 앞으로 [1부 01:34:26–01:34:46] 대한민국 개인 정보 관리가 잘되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누가 있겠어? 이제는 내가 내 정보 관리하는 그런 거친 세상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책임을 지치겠습니까? 책임에 대해서 얘기네 [1부 01:34:43–01:35:26] >> 의원님의 말씀에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보안 그리고 보호 관리 체계들은 상당히 뒤쳐져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누적돼서 나타난 부분도 있고요. 또 정반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 가치가 늘 굉장히 높아지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에 맞춰서 놀라 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표적이 되는게 많이 경 환경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에는 보안을 관리하는 부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지금 협력해서 최대한이 체제를 받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5:23–01:35:30] >> 얘기는 변장 안 할 수 있어요. 나가는 사람 누구나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1부 01:35:28–01:35:41] >> 더 말 더 많은 말씀을 시간을 좀 주시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네 정리해 주시고 설명을 설명하실 [1부 01:35:38–01:36:06] >> 보충질 보충질리가 있으니까 오후에 보충질리 활용해 주시고 어 위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오전 지리는 가급적 많은 위원님들이 우전에 지의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회의 진행 원칙입니다. 예. 조정훈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08–01:36:11] >> 네. 국조실장님. [1부 01:36:10–01:36:59] >> 예. 가습기 살균제가 발생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상 규명,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온전한 배상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습기 설제 피해자로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 권리 회복을 위해서 평생을 싸워 싸워 오신 김영철 대표님이 끝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분께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에 호흡기 중정장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투병 중이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해 싸워 [1부 01:36:56–01:37:46] 오셨습니다. 저도 이분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마지막 길을 함께 했는데요. 이분께서는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강화문에서 투쟁을 해 달라라는 유원을 남기셨습니다.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보다 투쟁을 부탁해던 현실 앞에 정말 참단하고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처음부터 피해자들과 함께하고 피해 구제상 규명을 촉구해 왔는데요. 18대 국장 감사에서 국계에서 최초로 시중의 원인모를 폐지하니이 전염병처럼 이렇게 도는 것의 원인이 가습기 [1부 01:37:43–01:38:33] 살균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속기 살인제 국가 전략 회수하고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국감에서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 다시 와서 가스기 살균지의 피해 구제 특별법을 대표 발휘하고 입정 책임을 전환해서 국가가 입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지만 여전히 국가 배상 책임이나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와중에 피해자들의 그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이것은 가습기 설지에 참사하는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1부 01:38:30–01:38:59] 판결을 첫 번째로 확정을 했습니다. 2024년입니다. 202년에 발생한 자원이 14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 국가가 온전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시죠? [1부 01:38:57–01:39:48] >> 예. 근데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장관님. 국조실에서 왜냐면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기후부에서 단일 부추로 책임을 가지고 배상 보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국가 배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조실에서 TF를 만들어서 범부처 대응으로 지금이 사안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조실에서는 지난 8월 31일 배상 준비을 발족했고 10월 중에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기 배상 심의에 착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가에서 우리 의현실에서 확인했는데 10월 8일부터 배상 신청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배상 여부 배상 금액을 심의해야 할 배상 심의 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1부 01:39:45–01:40:32]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상할 기준조차 아직 확정조차 안 됐습니다. 국적실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피해자들의 아까 자신의 죽음마저 불삼해서 투쟁을 해 갖고 싸워왔던 그분이 한 분이지 수많은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지금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어렵게 15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 정자 국조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이나 배상 심의까지 구성을 아는 한 겁니다. 방금 좀 전에 웃사심에서 알고 있다 하셨는데 제가 정말 알고 계신지 여고 싶습니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신지 [1부 01:40:28–01:41:14] >> 피해자들 이미 정말 고통에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배상 책임이 전환되면서 대법원에서 정한 기준대로 제대로 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계좌들의 고통, 가족들의 고통 그것에 온전한 배상을 하기 위한 위자료,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일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소득 기준을 마련해서 법에 정한 충실한 배상을 한 명 한 명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소송의 준화는 그 이상의 기준을 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조실에서이 부분에 대한 [1부 01:41:11–01:41:21] >> 제대로 된 예상 만들고 예상할 수 있도록 주시겠습니다. [1부 01:41:18–01:42:05] >> 이게 가습기 살균제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관련된 역대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황에 저희가 지금 배상 준비 지원단을 발족을 했으니 저희 뭐 배상 심의 위원회 이것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주까지 저희가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역점적 말씀 주신 기준하고 관련해서는 연구 영역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영역 연구 영역을 마치면은 피해자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그런 배상 기준안이 만들어져서 배상 절차가 추후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2:03–01:42:23] 내년 1월 그 왜 대상시 왜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실적 기준이나 하고 해서 [1부 01:42:26–01:42:39]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전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1:42:37–01:42:51] >> 예. 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한창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조정 실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2:48–01:43:05] >> 예. 한성숙님께서 내일 총리실 소속의 경찰개혁 위원회와 어 경찰업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부 01:43:03–01:43:51] >> 예. 내일 저희가 이렇게 경찰혁 위원회를 출범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78년 만에 형사 사업 체계가 개편된만큼 국민들이 우려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총리실도 나서서 경찰에 박찰를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찰혁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죠.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이 뭐 서로 독자적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국민들께서는이 둘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권과 어 기수권의 조정뿐만 아니라 형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변환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1부 01:43:49–01:44:37]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출범하는 기구에서 제대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실이 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전달받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몇 가지 좀 우려점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 총리실의 경찰 개혁기구 설치를 지시한게 8월 달이잖아요. 예. 8월 25일인데 당시 이제 5월에 있었던 제주 실종 수사 허위 종결 사건과 광주 장원기 사건 이후 이제 수사권이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국민들 우려가 제대로 [1부 01:44:34–01:45:09] 불식시키기도 범 정부 차원에서 총리실해서 제대로 기구을 만들어서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두 달 가까이 같이 났어요. 어 사실이 엄중한 지시 사항이고 그 사이사이의 대통령도 관련 발언을 매우 많이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어 지금 공소청이랑 준수청도 출범한이 상황에서 너무 늦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예. [1부 01:45:06–01:45:52] >> 어, 그 사이에 이제 국가 수사본구는 벌써 수사 개혁이원을 17월부터 준비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경찰청 경찰 개혁단을 출범시켰고 그 뒤에 이것이 꾸려지는데 이런 기구들이 옥상옥이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떤 열화회가의 기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큽니다. 어, 두 번째는 10명으로 구성된 총리실 경찰개혁기구 민관위원과 관련된 상황입니다. 내일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전에들은 바에 따르면은 민관위원 중 상당수가 경찰 출신 또는 특정 대학의 [1부 01:45:49–01:46:39] >> 경찰 행정학과 교수로 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이 이야기를 하느냐?이 이 민관위원들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검찰혁 추진 위원회에서 어이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과연 검사들을 그쪽으로 어 배치해서 제대로 검찰 계약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꼼꼼히 그런 부분을 다 챙기고 있었느냐 이런 걱정이 하나가 또 있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화드름 이야기가 왔다면 발표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총리실 경찰 기구의 실무 조직과 관련된 [1부 01:46:36–01:47:24] 내용인데요. 두 번째 우리와 유사하게 총리실 경찰 개혁 기구의 실무를 경찰에 경찰 개혁단이 맞는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들려옵니다.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경찰혁 추진단을 설치하면서 권한과 책임을 이해할 만한 기구인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작 경찰 개혁의 실무을 경찰이 담당하는 이런 부분이 생겨서 경찰 개혁이 과거와 같이 한번 내부의 그냥 소란한 이야기 국민 얘기했던 수사의 전문성과 어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수사형의 확대와 더불어서 인권 [1부 01:47:22–01:47:49] 보호 차원으로 잘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경찰역이 성공할 수 있는데 역할할 수 있느냐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습니다. 어, 총리님. 그리고 이제 오늘 경찰 추진단을 내일 만약에 하게출범이 되면 맡게 되실 공무 1차장님께서이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1:47:47–01:48:37] >> 예. 간단히 답변을 올릴까요? 예. 여기면 첫 번째 이게 경찰과 검찰 계획 중요성과 우려의 처음 말씀을 주셨는데 100% 저희는 한창민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형사 자법 체계의 개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지금 첫 번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서 특정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을 해 보자라는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가 오히려 국민 관점에서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편의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철저히 보호돼야 되겠다. 민간 치한 역량이 강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에도 확실한 방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총리실 차원에서 대응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1부 01:48:34–01:48:47] 저희도이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이 경찰 계획이 진행되는 작업을 총리실로 떼어 가지고 보지 마시고 이게 [1부 01:48:44–01:49:34] >> 총리실 경찰 행안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작업이라고 봐 주시면은 제주 사건이나 이게 광주 사건하고 관련해서는 경찰과 행안부 중심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대응은 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옥상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이게 거버넌스가 만들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으니 업박자가 나지 않느냐 이런 우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총리실에도 있고 경찰에도 있고 행안부에도 있고 이게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조정할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경찰 출신들이 경찰을 맡아도 되느냐? 이거는 이제 되게 두 가지 측면을 [1부 01:49:32–01:50:13]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계약이 잘 되려면은 첫 번째는 개혁 의지가 확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장 사정을 잘하는 전문성이이 또한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역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경찰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해서 이게 개혁 방안이 왜곡 왜곡될 우려는 없는가 이런 거는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요. 총리실 안에 있는 경찰역 추진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0:14–01:50:23] >> 예. 한창민원님. 아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아 한민수원님 예 [1부 01:50:20–01:50:25] >> 시제 부탁드립니다. [1부 01:50:23–01:50:46] >> 예 서울 광불 국회 한민수입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TC 등 3대 배가 프로젝트를 5국 3특가 균형 발전략을 기반으로 한 초광역 메가 연계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대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기근 실장님 국조실 중심으로 메가 특구법 재정 준비하고 계시죠? [1부 01:50:44–01:50:52] >> 예. 저희가 지금 관계업 협의하고 예광 답하지 않습니다 [1부 01:50:49–01:51:37] >> aid법이라 제가 전반기 이제 과기 과방위에서 2년 활동을 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어 산업 진흥에 특별법 AIDC법 재정을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메가테크법 재정에도 각별한 예정이 있습니다. 25년 9월이 표를 어 PPT를 보시면 대통령 지방 어 직속 지방시대 위원회 회의 어 이제 오극 탐 설계도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26년 4월에 매가 특구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 제가 말씀드렸던 AIC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6월에 [1부 01:51:34–01:52:23] 어 국민 보고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TC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도 메가특법을 위해서 어 민간 합동 점검매를 하고 있는 등 순각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여기 아까 원장님도 나와 계시던데 과학 기술 정책 연구원 스태피에서이 관련된 이런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특구 제도에 대해서 쭉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80년대부터 특구가 됐는데 어 현재 129종의 특구 제도가 존재하고 전국에 2065건의 특구가 누적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1부 01:52:21–01:52:25] 실장님 아셨습니까? [1부 01:52:23–01:52:31] >> 예. 저희도 과학 기술 정책 연구원의 발표를 보고 이렇게나 많구나 하는 걸 인지 [1부 01:52:28–01:53:16] >>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이 문제가 이제 정부 교체기마다 유사 특구가 양산되고 있고 부처관 조정 부제로 동일지역 중복 지정 문제가 존재한다는고 합니다. 양적으로는 급증했지만 역할과 기능은 미흡한 것이죠. 어, 특히 스태피 분석에 따르면 129종 특구 중에 39종 30%에 다르는 특구가 법적 근거만 존재하고 지정이나 운영에 기록이 없는 이른바 유령 특구라고 합니다.이 이제 메가 특구 같은 경우는 기종에 기존의 129종 특구에 의해서 130번째 이제 특구가 되는 건데이 특구가 성과를 내려면 어 재정법 준비와 함께 [1부 01:53:13–01:53:27] 저는 이제 기존 특구 제도에 대한 어 진단도 엄격하게 내려져 내려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무조영 실장님도 동의하십니까? [1부 01:53:24–01:53:31] >> 예.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는 우리 한민수 의원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1부 01:53:30–01:54:18]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되어 있는 특례와 지원 체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음 체계적으로 어 이제 우리 메가 특구가 어 상위 플랫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이어서 제가 AID법 관련해 가지고 2017년 27년이죠.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성과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있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여전히 전력 조달의 불확실성 현재 어 외국 투자도 논의가 다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어 지금도 과기부와 기후부 간의 M 이행 현황과 실효성을 놓고 논의가 [1부 01:54:16–01:55:05] 되고 있는데 잘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걸 챙겨 보셔야 될 거 같고요. 현재도 산업계에서는 어 발전원에 구분 없는 전력의 직접 어 전력 구매 계약 PPA죠. 도위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 국조시에서 좀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미국의 연방 에너지 규제 기간 FERC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금 전력 수요자에 대한 신속한 계통 접속을 지원하는 개선 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조실도 좀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이 내용을 보면은 어 우리도 AIDC 국내에 유치를 해야 되고 발전을 [1부 01:55:02–01:55:32] 시켜야 되고 메가 듣구로 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효성을 위해서는이 FR FER가 제하는 내용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기존 특구 제도에서 장점을 살리고 보안을 부분은 보완을 해서 어 이제 개별 특별법에 담지 못했던 [1부 01:55:28–01:55:32] >> 예 수 있도록 [1부 01:55:33–01:56:13] >> 예 저희 한민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이 기본적으로 메가 특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AI 데이터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 핵심적인 요소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력의 안정 확보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의 이제 뭐 탄소 중립 진행 이런 목표도 같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묘안을 국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는이 자기 과방에서 여러들이 그랬어요. [1부 01:56:11–01:56:18] >> 예. 예. 현재 우리가 내가 [1부 01:56:19–01:56:24] >> 근데 내가 [1부 01:56:21–01:56:30] >> 우리 대한민 주변 첫 번째 [1부 01:56:25–01:56:33] >> 성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요. [1부 01:56:30–01:56:37] >> 예. 원자를 [1부 01:56:35–01:56:45] >>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관계업차랑 협의하고 여기면 중간중간에 또 한민수 의원님하고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6:48–01:56:59] >> 예. 한면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6:56–01:57:06] >> 예. 임기근 실장님 저 실장 취임 뭔지 아셨죠? 제가 7월 10일인 거 같습니다. [1부 01:57:03–01:57:12] >> 실장님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들어서 [1부 01:57:10–01:57:47] >> 예. 수십조원의 우리 국민 재산이 정발한 대참사였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 국감 중에 어쨌든이 주범은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김용범 전 정책 실장이나 아니면 그 윗선에 누군가 이렇게 아마 주보면 밝혀졌는데 저는 이게 1월 13일 날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결정했지만 4월 21일 날 국무회의 통과할 때까지 저는 우리 국무 조정시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이 세 달간 직무 유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강한 의심이 됩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은 국정을 총괄하고 계시죠. 국정 총괄 조정하고 계시죠. 예, [1부 01:57:46–01:58:00] >> 그 정책조의 부처 정책공도이 책임이 있고 정부 업무 평가하고 규혁 업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무회의 안건 상정의 실무 책임도지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1:57:59–01:58:03] >> 예, 맞습니다.이 [1부 01:58:00–01:58:12] >> 세 달간 저는이 정부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우리 2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사행성 게임 받아야 이야기 아시죠? [1부 01:58:12–01:58:14] >> 예. [1부 01:58:12–01:58:57] >>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020년 전에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이 바다 이야기가 있었고이 당시에 문제 정책에 대한 분석 기능을 국무 조정실로 이관하고 국무 조정실이 여기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냅니다.이 분석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바다 이야기는 요식적인 제도 조입, 제도 도입 절차를 거쳤고 사전에 검토가 되게 부실했다. 그런 원인으로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20년 전에. 근데 지난 20년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은 하나도 달라진게 없는 거 같아요. 여기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 게임이라는 어 그 소재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바꿔 놓으면 이번에 정책 실패를 그대로 답습한 것 이런 [1부 01:58:55–01:59:19] 보고서를 우리가 보는 거 같습니다. 예. 20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일하는 방식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때 또 당시의 국무조정실은 이런 교훈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공무원들은 문제 의식과 책임 의식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을 제도해야 된다.이 다 맞는 말이죠, 실장님? [1부 01:59:19–01:59:22] >> 예. [1부 01:59:19–01:59:36] >> 자, 근데 이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대이 교훈이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자, 실장님 한번 보세요.이 책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금융감독 원장이 직접 이렇게 발주해서 보고받은 보고서입니다. [1부 01:59:35–01:59:39] >> 예.이 [1부 01:59:36–02:00:24] >> 내용이 완전히 무시되었어요. 그리고 아, 전장 보세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공청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형식적인 요식적 절차 바다 이야기에 있었던 그런 요식적 절차도 이번에 완전히 누락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그 우리 국무회의 이전에 세 달간 있었던 일이에요. 자, 다음 보십시오. 자, 만약에 20년 전에 교훈대로 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이 제도화되었더라면이 책자를 금융당국이 계속 엄폐하고 숨겨 왔습니다. 실장님. 근데요 책자 내용에 한번 보시면 미국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허용한 상품이 아니라 미국의 기존 규제의 허점을 활용하여 출시된 상품이다. 이런 말이이 책자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부 02:00:22–02:00:36] 만약에 이런 걸 이렇게 사전 점급 시스템이 제도화되었더라면 국무 조정실은 당연히 국무 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겠죠. 이걸 알았더라면. 그렇죠. [1부 02:00:33–02:00:40] >> 예. 뭐 가정을 전체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1부 02:00:38–02:00:44] >> 액트만 보시면이 상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1부 02:00:42–02:01:17] >> 근데 보면은 우리 저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김 저기 저 전 정책 실장도 미국에는 있는 상품인데 이렇게 했어요. 이건 완전히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죠? 그 저는 국무조실이 앞으로 이런 정책들, 이런 법령들 그다음에 시행년 같은 거 개정할 때 20년 전에 있었던이 교훈 이제는 제대로 좀 잘 인식을 해서 이제 실장님 오셨으니까 사전 점검 시스템 꼭 구축하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2:01:15–02:01:19] >> 예. 저희도 뭐 [1부 02:01:17–02:01:27] >> 정부 정책을 하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조금 더 철쳐다면 최현은석 의원님은 문제 제기에 100% 동의합. [1부 02:01:25–02:01:41] >> 예. 다음 장 보십시오. 자, 그래도 이번에 보면은 행정 규제 기본법을 이렇게 신설했어요. 보면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 영량 분석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꿨죠. [1부 02:01:40–02:02:06] >> 예. 저는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규제 영량 분석을 생략했는데 전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이 행정 규제 기본법을 다시 개정해서 중대한 재산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저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규제 영량 분석을해야 된다고. [1부 02:02:04–02:02:52] >> 예. 지금 당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일단은 생명과 안전되는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이제 마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역까지 확 확대할지의 문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고요. 저건 지금 최현석님 주신 말씀은 정부 전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100%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런게 어떤게 바람직한 건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 전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그 제도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 현 시스템과 제도화에 녹여낼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1부 02:02:48–02:03:11]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위해서 중요한 회사를 할 수 없다는 [1부 02:03:08–02:03:14] >>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3:11–02:03:24] >> 예 최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의원님 주의시고요.네 네. 저는 이한주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2:03:23–02:03:55] >> 예. 요즘 뭐 대전한 대전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나름대로 목표식이 있는데 국토 공간 대개혁 대개혁이란 말씀입니다. 저는 어 사회구조 대개혁 또 산업 구조 대개혁 이런 목표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말씀에서 연구 품질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말씀하셨고 또 중장기 도전적 연구를 대폭 확대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연구원의 초후에서는 말씀하셨어요. [1부 02:03:55–02:03:57] >> 네. [1부 02:03:55–02:03:59] >> 고급 인재분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1부 02:03:58–02:04:02] >> 네. [1부 02:03:59–02:04:10] >> 자, PBS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동안에이 제도가 그 연구 단체들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통로로 이용됐었습니다. 이제 폐지된 거죠. [1부 02:04:09–02:04: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4:10–02:04:29] >> 근데 그동안에 보니까 충당했던 예산 교보가 26개 단체들이 표를 보시면은 연평균 1,00억이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은 한개 연구 단체가 평균 50억 정도의 영업을 뛴 거죠. 자,이 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1부 02:04:28–02:04:31] >>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2:04:29–02:04:35] >> 완전히 없어진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업을. [1부 02:04:32–02:04:37] >> 예. 자, 그러면 [1부 02:04:35–02:04:47] >> 이사장님 이제 폐지됐으니까 이제 중요한게 뭘까요? 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경의사가네 [1부 02:04:42–02:04:50] >> 본연의에 연구에 충실한 겁니다.이 [1부 02:04:47–02:04:50] >> 시대에 필요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1부 02:04:50–02:04:52] >> 네. [1부 02:04:50–02:04:53] >> 질적 향상을 꾀해야 되겠다. [1부 02:04:52–02:04:56] >> 네. 네. [1부 02:04:53–02:05:38] >> 뭐 제 생각입니다. 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효를 보시면은 자 수도권 과밀, 부동산,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 오극 행정수도 균형 성장, 전략산업 메가프로젝트 또 하나 여기 없는데요. 제가 늘 고민하는 건데 서울은 좀 어떻게 좀 더 여유롭게 만들 수 없을까? 그리고 청년 일자리와 청년 주근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 또 권역별로 전략사람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사람은 또 어떻게 재배체하고이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05:38–02:05:41]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5:38–02:05:53] >> 근데 온전하게 제 생각에는 정인사 산하의 연구 단체들이 이제 PBS 제도가 폐지됐으니까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05:50–02:05:55]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05:53–02:05:59] >>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번 호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1부 02:05:57–02:06:44] >>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PBS 제도 폐지에 따라서 정인건비와 어 운영비가 어 전입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 1,00억 정도가 신규로 넘어왔기 때문에 어 수탁을 위한 연구 사업은 대폭 폐지하기로 했고 그 수탁을 위한 폐지한 대가로 어 정부의 장기 사업 그다음에 현재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수요 위치에 있는 정부 기관들 그리고 어 관련된 기관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하는 연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 과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이런데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부 02:06:42–02:06:50] 어 세종의 경사가 있고 어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어요. [1부 02:06:50–02:06:52] >> 네 [1부 02:06:50–02:07:19] >> 그리고 이번에 충남대가 이제 전국에 서울대 10열 개 만들기 하는데 선정되는게 세 개 됐는데 충남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충부대도 있는데 경인사와 그다음에 카이스토와 아 중남대나 중북대가 협업을 하면 엄청난 시련즈가 날 것 같아요. 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싱크 탱크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같이 협업을 좀 하면 [1부 02:07:18–02:07:21] >> 네네. [1부 02:07:19–02:07:40] >> 예를 들어서 뭐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은 실코펠리 가면 그런 시스템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말씀드리는 거요. 자,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그 인적 자원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싱크탱크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1부 02:07:39–02:07:43] >> 네, 동의합니다. 네. [1부 02:07:40–02:08:06] >> 자, 그래서 제가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경인사나 카이스트나 충남대 말씀드렸냐면 지방의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양성을 하자. 그래서 지방의 산업을 재배치하고 그 청년들이 지방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부 02:08:03–02:08:28]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저희도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는 항상 대학에 있는 연구 기관과 협력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소재하고 있는 충청도 근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운 어 분들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8:25–02:08:38] >> 예. 네. 강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재사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예. 도봉합 [1부 02:08:36–02:08:45] >> 국회의원 김재석입니다. 그 국무조 실장님한테 부동산 관련한 얘기 좀 드려 보겠습니다. [1부 02:08:43–02:08:48] >> 진짜 부동산 얘기 좀 안 하고 싶은데 [1부 02:08:45–02:09:14] >> 이게 뭐 벌써 지난해 이제 11호 부동산 정책이 있은 이후로 부동산이 잡힐 기미가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부동산 잡힐 기미가 안 보여 가지고 이거를 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지를 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슬프고 웃긴 일입니다. 아, 그 첫째 첫 번째 PPT 좀 보시죠. 뭐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났지만 87 주째였나요? 부동산 가격 상승한 거 우리 공무시장 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1부 02:09:13–02:09:15] >> 예. [1부 02:09:14–02:09:21] >> 그럼 지난 1년간에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겁니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1부 02:09:18–02:09:25] >>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충실히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1부 02:09:22–02:10:06] >>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인프라를 까는 동안에 부동산 값은 취소고 있고 그 피해는 고수란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어 뭐 서민들이 많이 산다라고 알려져 있는 동네인 뭐 성북구 노원구 이런 데가 지금 매매 전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들보다도 제가 살고 있는 도봉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세 살고 있는데 뭐 저 정원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리모델링 된 것도 아니고 지하철력 거리가 더 가까워진 것도 아닌데 당장 저 역시도 내년에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1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만 그런게 아니라 도봉구 사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데 몇억 뭐 많게는 몇억까지 [1부 02:10:04–02:10:52] 들어야 되는게 그분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 지금 1년간 그 소위 말하는 인프라 까는 동안 1억을 더 내야 되는 국민들 생각을 좀 하셨어야죠. 그렇게 인프라가 안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실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당연히 월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매매 전세 어 월세이 트리플 상승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 같고요. 보시면은 결국 그 이재명 정부가 잡고자 했었던 뭐 이른바 강남 3삼구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뭐 성북 노원 이런 데가 엄청나게 지금 가격들이 올라 가지고 매일매일 저는 곡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역분들한테도 그래서이 정부가 내놓은 안은 공급을 [1부 02:10:50–02:11:00] 하겠다. 뭐 확실한 공급을 하겠다. 역대 뭐 어 있을 수 없는 공급들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물량이 135만입니다. 그 알고 계시죠 실장님? [1부 02:11:00–02:11:04] >> 예. 저희 [1부 02:11:00–02:11:08] >> X35만 5년 안에 착 착공 인허가 기준 중에 착공이 기준인 것도 아시죠? [1부 02:11:06–02:11:14] >> 예. 착공 기준으로 저희가 149만플러스 알파로 돼 있습니다. 예. [1부 02:11:11–02:11:19] >> 149만입니까? 135만이 아니라 제가 언론 기사에서는 135만 원인데 14만을 더 하셨네요. [1부 02:11:18–02:12:05] >> 근데 제가 이거 단쪽을 하나 비교해 드리면 1기 신도시 몇 몇 호이신지 아십니까? 전체 다 합쳐서. 29만 옵니다. 그거 만들는데 7년 걸렸거든요. 근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일산 분당 여기 다 농지였었어요. 그 수용해 가지고 급속도로 만든게 7년 걸렸는데 29만 원 만들었습니다. 이기신도시 66만거든요. 지금 20년 걸렸고 아직도 그 입주 못 하고 재개발 못 한데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5년 안에 140 몇만 원을 지금 공급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은 급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거의 150만 원 가까운 공급 물량을 국민들께 약속은 하셨는데 어 ppt 좀 보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정부 역시도 이제 [1부 02:12:03–02:12:26] 이번에 813 대책 진단 스스로 진단을 하시기를 제가 진단한게 아니라 착공 부진과 입주량 감소를 원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급속도로 뭐 과천 경마 공원 등등 해 가지고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검토됐던 내용들을 재탕하듯이 이렇게 내놨는데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구무조 시님 아는 내용 있으십니까? [1부 02:12:23–02:12:30] >> 예. 저는 이렇게 과거에 검토됐다 포기한 내용이라도 [1부 02:12:27–02:12:41] >> 아니 근데 요거 과천 경마장 어떻게 되고 계는 것이 알고 계시냐고. 문제 해결 찾는게 막 맞고요. 경마장하고 관련된 부분도 지금 관계부처관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1부 02:12:39–02:13:01] >> 제가 알기로 협의가 안 됐었거든요. 제가 지난해 뭐 올해죠. 제가 그 법사회에 있을 때도요 문제를 좀 지적했는데 어 뭐 상반규 중에 협의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좀과 관 그 소속 인원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고 어 자기네들은 몰랐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언론보도 다 보고. 예. [1부 02:12:58–02:13:42] >> 사실 그러면 역대 정부들도 농지 밀어 가지고 공급하는데도 29만 원 공급하는데도 7년이 걸렸는데 5년 안에 15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어떤 부지에다가 짓겠다는 건지 모르겠 이거 굉장히 저는 고민들로 하여금 허세 뿌리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매일매일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몇 억을 어디다 조달을 해서 집을 사야 되고 뭐 매매를저 전세를 갱신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구성원들 다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마치 여기 부이 다 확보된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이게 규제랑 그 말하자면은 어 [1부 02:13:39–02:14:29] >> 그 대출을 보이는 것만 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는 제일 잘 아 그래서 저는이 관련한 내용도 국민들께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든 공급 어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기변을 잡아서 현실적인이 백전 플레이를 발해야지 이런 식으로 얼른 플레이하고 이런 예. 제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가지는 두 가지는 저희는 이제 김재석 의원님하고 우리 정부가 인식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뭐 첫 번째는 뭐냐? 주택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겠다. 서민 주거가 나아져야 되겠다. 그리고 생산적 부분 자본이 이동돼야 되겠다. [1부 02:14:26–02:15:16] 이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100% 공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 공급도 잘돼야 되고 시효도 관리를 해야 되고 부동산 불법 행위도 관리를 해야 될 거고 공공 부분도 노력해야 되고 민간 부분도 노력해야 되고 중앙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지방 정부도 노력해야 되고 국회도 노력해야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쿼터 플래싱을 해야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희하고 동의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의 139만 139만 공급하고 관련해서 이게 서생 과장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139만호 착공 착곡 목표하고 관련해서는 제도를 [1부 02:15:13–02:15:52] 저희가 지금 충실히 만들고 있고요. 2주에 한 번씩 저희 국민들한테 진행 상황을 소상히 공개할 겁니다. 그래서 130 9만 원은 30년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재석 의원님도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전제는 동의하는데요. 그거를 국민들한테 마치 책임을게 발언서는 저는 참 못하 게다가 부동산 잡는 거 계속 대국적기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우리 대통령인데 국민을 전원 받은 못해 가지고 사를 잡 대통령께서 자신있기하셨으면 거기서 책임지셔야죠. 고민까지 갑니까? [1부 02:15:51–02:15:55] >> 아니 뭐 책임을 [1부 02:15:52–02:16:01] >> 책임을 분산하는게 아니고요. 월쿼터 플래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부 02:15:58–02:16:03] >> 그리고 지금 정부 관점에서 지금 정부 [1부 02:16:01–02:16:05] >> 자 김재석 의원님 예 [1부 02:16:03–02:16:08] >> 민들이 뭘 해야 되는데요? 예. [1부 02:16:10–02:16:21] >> 아니 국민들이 뭘 해야 되는 뭐 뭘 지금 요구하신 겁니까? 예. [1부 02:16:16–02:16:28] >> 예. 김재사원님 저기 보충질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부 02:16:25–02:16:34] >> 예. 오전 지리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용만 의원님 [1부 02:16:30–02:16:34] >> 예. 제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6:39–02:17:28] >> 국무조정 실장님 지리하겠습니다. 실장님 1989년에 노태우 정권 때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 인노의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면은 수사 기관이 노동자 여섯 명에게 청구한 구속장 그러니깐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구를 했는데 배경 판사님께서 소명 내용이 부족하다. 그리고 노동 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 우리가 영장 청구에 있어 가지고서는 기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과 다세만에 검찰이 똑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합니다. 근데 그때 서울형사 지법의 조희대 판사라는 양반이 이제 여섯 명 중에 다섯 명에 대해서 구성 영장을 발불합니다. 다세만의 새로운 증거나 반국가 정항이 [1부 02:17:25–02:17:42] 나왔나? 보니깐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홍승상 등 13명은 국가보안법 포상금으로 당시 돈 700만 원, 지금 가치로는 5,400만 원 넘는 현상금 받았습니다. ppt 보고 계시죠? [1부 02:17:41–02:17:45] >> 예. [1부 02:17:42–02:17:54] >>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36년이 지났어요. 25년에 법원은 재심을 통해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 확정했습니다. 작년에 아십니까? [1부 02:17:52–02:18:21] >>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사법부 수장이라는 그 조이대 판사가 과거에 정권 입만 맞춘다고 내준 무리한 영장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고한 청년들 노동자들이 감옥에서 보냈고 고문 휴증으로 정신병원 전하다가 분신해서 스스로 생활하는 분도 있었어요. 시장님 무죄가 확장된이 사건들 수사관들 간첩 건거했다고 챙겨간 5,400만 원에 대해서 문제 의식 있으시죠? [1부 02:18:19–02:18:22] >> 이게 자연스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2:18:21–02:19:07] >> 네. 네. PPT 계속 봐 주세요. 인노의 사건뿐만이 아니겠지요. 1976년부터 92년까지 17년 동안에 지급된 보안법 상금 중에 현재까지 조작으로 확인된 것만 123건이에요. 현재 가치로 100억이 넘습니다.이 중에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고려하면은 훨씬 더이 내용은 더 많아지겠죠. 내용도 가관입니다. 수사관 한 명이 당시에 강남 음마 아파트 한값인 2,여만 원, 지금 돈으로 5억 원을 타가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조작을 통해 가지고 거액 상금을 챙겨간 수사관들 돈도 받고 지금까지 연금까지 타먹고 있어요. 이거 불법 행위 대관을 지금 결국은 우리 국민들 혈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파렴치한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1부 02:19:05–02:19:54] 비밀로 사익을 취한 사람들 저도 지금 정보부대에서 군복무하면서 방첩군이야 근무했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국가 안보가 더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년에 아니요. 20년에 법무부가 대통령으로 환금 환수 규정 만들었어요. 근데 실적이 그 이외에 있었는지 봐 보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 간첩 조작 사건 또 있었어요. 23년 1월 국정원하고 경찰이 세월호 제주 평화심터 대대적으로 압수색하면서 간첩단 사건이라고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그때 신동은 씨가 간첩을 몰았는데 화면 보세요. 이게 근거예요. 이게 눈빛 교환했다고 황당한 사건이 25년 대법원에서 당연히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확장이 됐죠. 그리고 국정원장 사과까지 [1부 02:19:51–02:20:20]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사관들 이미 상금으로 5,500만 원 이상 타간 거 여전히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돌려주고 싶은데 무죄 판결이 나도 환수할 근거 없어서 못 돌려 준다. 돌려주고 싶답니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는데 다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20:17–02:20:28] >> 예. 지금 의원님이 주신 말씀만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런 식의 해결 방안이 맞는 방 [1부 02:20:26–02:21:04] >> 이런 인간들 때문에 국가 보안법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었던 것들도 다 퇴색이 돼 버린 거고 결국은 국가 안보를 휘두르게 되는 거야. 이게 약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규정 보시면은 상금주는 심사위원회가 법무부, 국정원, 국방부 공무원들이에요. 다 자기 식구들 타먹는 돈을 토해내는 규정을 절대로 다시 본인들이 만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이 조작으로 받은 상금 환수 저는 국무총리 산하에서 독립적인 가칭 이제 제가 보기에는 조작 상금 환수 위원회 설치 특별법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무총리 비서 시장님 국무조 시장님 동의하시나요? [1부 02:21:03–02:21:06] >> 네. [1부 02:21:04–02:21:07] >> 예.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1부 02:21:06–02:21:11] >> 예, 동의합니다예. [1부 02:21:07–02:21:46] >> 네. 그래서 요청 첫 번째 그 주무부처 법무부에게 역대 상급 지급 대장 일체 그리고 대법원 무죄 판결하고 진하이가 조작 판정 면당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으니까 교차 대조해 가지고서는 그 결과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120권보다 많을 거고요. 그리고 조위대 대법원장 영창권 포함해서 어느 조작 사건에 어떤 수사관들이 얼마 타갔는지 전수 조사해서이 내용들 그 우리 종까지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일단 전수조사 계획만이라도 종해서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2:21:43–02:21:50] >> 예. 현황파하고 관련된 부분을 관계부처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1:50–02:22:08] >>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원하는 감사 잠시 감사를 준비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지를 선언합니다. 이제 기다리라고 [1부 02:55:35–02:55:38] То есть [1부 03:23:38–03:23:41] Единственно [1부 04:15:54–04:16:16]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질 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신데 우리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6:13–04:16:23] >> 총리비서실장님 국무조정 실장 두 분 함께 들어 주세요. [1부 04:16:18–04:16:26] >> PPT 준 준비안 해 주시죠. 잠깐만 해주시 [1부 04:16:25–04:16:29] >> 잠깐만 [1부 04:16:26–04:16:31] >> 멈춰 주시고 예 [1부 04:16:29–04:16:34] >> 자이 ppt 보고 계시죠 [1부 04:16:32–04:16:39] >> 지난 1월 29일 날 특검법 개정했습니다. 그죠이 [1부 04:16:36–04:17:25] >> 법에 따르면은 그 대주주 적격 심사 요건이 바뀝니다. 그래서 네이부와 두나무가 포괄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합병이 불가능하게 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시행이 법을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총리가 부위원장인 규제합리아 위원회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친 총리의 진정인 특정 기업을 위해서 무리하게 표적 보원법을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두 분이나 뜯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네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도 안 한 시행령을 또 뜯어칩니다. 두 번째 네이버와 특수 관계로 [1부 04:17:23–04:18:09] 제척해야 될 규제 합리위원의 합리위원을 그대로 치유에 참여를 합니다. 세 번째 부처 담당자들이 반복적으로 의견을 심 의견을 제시하는데도 그 심의위원에서 그걸 묵사를 합니다.네 네 번째 국회가 법안을 의결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는 사항을 그걸 바꾸면서 바꿀 때는 법제 처장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 예고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일사 천리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총리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이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혹시 대통령한테 보고 됐나요? [1부 04:18:11–04:18:16] 모르고 계신가요? [1부 04:18:13–04:18:18] >> 대통령 위원장인데 보고가 돼야죠. [1부 04:18:16–04:18:19] >> 그 실무 조정은 국무 조정 실장에 하죠. [1부 04:18:18–04:18:21]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4:18:19–04:18:24] >> 대통령한테 보고했습니까? [1부 04:18:21–04:18:30] >> 이거는 저기 뭐 새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어서요. 대통령 주제 위원장이신 거는 규제 [1부 04:18:29–04:18:33] >> 아니 보고했습니까? 아닙니다. 말해 주세요. [1부 04:18:31–04:18:33] >> 대통령께 보고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1부 04:18:33–04:18:36] >> 네. [1부 04:18:33–04:19:22] >> 예. 알겠습니다. 왜 보고를 안 했는지 좀 따져 보겠습니다. 총리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도 따져 보고요. 다음 PPT 봐 주시죠. 자,이 특허법 시행령이 이렇게 막 뒤틀립니다. 1월 29일 날 보네 통과 내용이 3월 30일 입법 예고를 합니다. 입법 예고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해요. 중간에. 그래서 8월 12일 날이 시행령을 시행도 안 한 시행령을 재계정을 합니다. 그 재개정 안 할 국무에서 의결을 하죠. 6월 27일에 금융위의 입법 예보 기간이 끝나자 규제 합리회에 심사를 요청하는데 규제 [1부 04:19:20–04:20:08] 합리가 형사 처벌 일 요건을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을 건을 끼어넣습니다. 다음 ppt 봐 주시죠.이 관련해서 규제 합리 의원의 회의를 엽니다. 7월 24일. 근데 계속 금융위 반 담당자가 계속 반대를 합니다.이 회의에서 한두 번이 아니고이 한 번 한 얘기 아닙니다. 중간중간 계속 심의 활동하면서 반대한 내용입니다. 특검법은 시행령의 예외를 둘 수 있는 재량을 명확하게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검법은 시행령 위험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래서 위원 소지 있다는 내용까지도 본인이 의견을 [1부 04:20:06–04:20:54] 제시합니다. PPT를 다음에 추가해서 한번 보시겠죠? 다음 pppt 한번 봐 주실래요? 대부분 판례는 이런 경우에는 다 위법이라는 판례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기 놓여 있는 거 내용은 자세히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 내용이 이제 봐 주시죠.이 이 헌법에도 이런 사항은 위원 소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합리위원회가 부처 담당자가 계속된 반대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은 근고로 한 것은 이것은 강압입니다. 다음 ppt 봐 주시죠. 그리고이 시행령을 시행도 안 하는 시행령을 또 바꿔서 입 할 때는 입법 여고를 해야 되고 입법 여고를 해야 되는데 생략할 경우도 있습니다. [1부 04:20:52–04:21:40] 생략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제 처장과 협의하라고 법제 업무 법제처의 법제 업무 운영 규정에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 법제처장의 어 법제처의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금융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제입법 예고와 관련해서 법제천은 금융위원 별도의 협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ppt 봐 주실까요? 그래. 규제 합리위원회가 그당 심의에 참여한 규제 합리 위원이 네이버와의 특수 관계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수 관계 있는 두 사람은 출석을 하고 한 명 한 명은 제로 [1부 04:21:38–04:21:52] 이것도 제측에 대책 하지 않는 관련해서 [1부 04:21:52–04:22:13] >> 예 지금 방금 우리 저 박대철 의원님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항목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리 개입 얘기를 하셨는데요. 총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전부 끝난 뒤에 서면으로 [1부 04:22:10–04:22:31] >> 이거는 분가위원에서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분가위원에서 처리된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총리 개입 여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제처하고 협의하고 관련해서는 이거를 분가위원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법률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1부 04:22:28–04:22:38] >> 인감한 사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1부 04:22:32–04:22:40] >> 종리와 제합리화 위원회가 장이 종리고 [1부 04:22:38–04:22:41] >> 총리와 정 [1부 04:22:40–04:22:47] >> 규제 합리화 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이십니다. 자 규제 합리화 위원회 위원장은 총리가 아니고 대통령 [1부 04:22:45–04:22:54] >> 규 위원장은 대통령이라고 내가 지에서 얘기를 했고 위원장이 총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4:22:52–04:23:01] >> 지금 제가 위원장 위원장 못하는 것처럼 얘기 답변을 하십니까? [1부 04:22:58–04:23:48] >> 얘기하십시오. 예. 그리고 법제 처화 협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법제 처화 협의 문제는 본안권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시행령에서 이렇게 개정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아무 문제 없다라는 서명 결과를 저희한테 회신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분가위원회 법제처 담당 국장이 출석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하고 관련돼서 금융위하고 법제처는 제2법 예고하고 관련된 사안이고요. 그거는 제입법 예고를 할지 말지 여부하고 관련해서는 금융위하고 법제처가 협의해 가지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관련 있어 보이는 [1부 04:23:46–04:24:16] 위원들의 제척 여부하고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아 나는 이거 관련 있겠다 싶어서 두 분의 위원님들은 스스로 회피를 했고요. 그리고 제척하고 관련해서 문제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쭉 이렇게 확인을 해 봤는데 행정 규제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얘기가 [1부 04:24:21–04:24:27] >> 어쨌든 예 보청지 때 예 활용하도록 [1부 04:24:25–04:24:30] >> 공문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이 [1부 04:24:28–04:24:33] >> 네 [1부 04:24:30–04:24:38] >> 박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원님 지리해 주시고요.네 [1부 04:24:37–04:24:39] >> 실장님 [1부 04:24:38–04:24:40] >> 예 [1부 04:24:39–04:24:52] >> 그 중요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박근혜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년들은 지금 취약계층이 돼가고 있다. 여러 국정 과제 중에서 가장 속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청년 대책을 꼽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24:51–04:24:54] >> 예. [1부 04:24:52–04:25:06] >> 제가 지금 지리드리는 것은 실제로 청년들과의 많은 간담회와 토론회를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지리드리는 것이니까요. 꼭 좀 잘 들어 주시고 꼭 좀 반영해 주식을 당부드리면서 좀 지휘드리겠습니다. [1부 04:25:04–04:25:10] >>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미혼 비율입니다. [1부 04:25:08–04:25:57] >> 2000년 30에서 34세 미온 비율은 19.5% 5%였지만 24년 기준으로 66.8% 세배 올랐습니다. 25세에서 29세 청년의 미움 비율은 92.2%에 %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운 연령도 남성 같은 경우는 4.6세, 여성도 5.1세 높아졌고요. 첫째 출생 평균 연령도 5.4세 상승했습니다.이 데이터는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주 가장 높은 측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PT 한번 다음 PT 한번 보세요. 청년 10명 중 세 명 이상이 번하웃을 경험하고 있고요. 번하나웃의 가장 큰 원인이 진로불안이라는 점입니다. 그 PT 한번 보십시오.이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불안한 진로와 일자리 그리고 감당하기 [1부 04:25:54–04:26:23] 어려운 주거비와 생활비 속에서 결혼과 첫 출산의 시점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청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생애주기 이행을 포기당하고 있는 구조적 이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이 청년들과 관련해서 구조적이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7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4:26:20–04:26:57] >> 예. 근데 내년도 정책 청년 정책 예산도 43조 3천억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진전된 조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상과 정책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체감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청년이 만족하고 지표가 좋아져 좋아해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러느냐에 대해서 본원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또 대통령께서 청년 정책의 부처별 연계성이 떨어지고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4:26:55–04:27:45] >> 예.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PT 한번 보세요. 청년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있잖아요. 보건 복지부 상품은 복지로 사이트에 가입해야 되고요. 금융위 상품은 시중 은행 앱이나 서민금융 진흥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부 상품은 내일 체험 공제 웹사이트로 가야 됩니다. 비슷한 정책이라도 부처가 다 틀리고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신청까지 다 제각학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연 정책을 한 번에 내 안내받을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정부가 청년 한 사람의 현 청년 한 사람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사업 수요자로 쪼개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이 [1부 04:27:42–04:28:30] 정부는 생애 전환긴 청년계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년들은 학업 주인 청년도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고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도 있고이 가고 청년도 있고 결혼을 한 청년도 있고 자녀가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각 이들은 각각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하나의 해결적인 집단으로 바라보고 행복은 중복되고 행정은 중복되고 부처감 칸일은 쳐 있고 정책한 시너지가 그러니까 낫지 않고 비효율 비효율이 끝판을 보게 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요. 이제는 청년 정책이 이렇게 부처별 칸마귀를 둔 채로 사업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부 04:28:28–04:28:35] 첫 번째로 지금 총리실 어 산하의 청년 전책 조정위원회 있잖아요. [1부 04:28:33–04:29:05] >> 요게 지금 심의 조정 중심의 기능만 하고 있는데 부처별 사업과 예산을 실질적으로 연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이 지금 고용, 주거 복지, 금융 등 부처별이 흩어진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기하는 범정부 통합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 과거에 서울시에서요. 청년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AI 정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부 04:29:02–04:29:42] >> 이런 부처별 흩어진 청년 전책을 한 곳에서 안내하고 신청까지 연기하는 AI 기반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소득, 가구 형태 같은 자신의 처한 조건을 한 번만 입력하면 고용, 소득, 주거 등의 각 분야별로 필요한 정착을 자동으로 안내받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이 AI 기반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입니다.이 이 두 가지 검정부 통합 체계 마련과 AI 기반 청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이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9:40–04:30:26] >> 예. 지금 방금 김현정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문제는 구조적 문제고요. 지금이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두 가지 점 지적해 주신과 관련해서는 청년 전재 거버넌스하고 관련해서는 아 이게 좀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취지 말씀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고민의 결과물로 거서 개편하기 전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1부 04:30:24–04:31:11] 것처럼 청년 전책 조종 회의나 아니면 총리 주제 청년 정책 관계 장관 회의 여기에도 충분히 조정 역할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정 말씀 주신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이 못 둔다. 무슨 사이트나 오프라인 갔을 때 어 나한테 맞는 정책이 뭔지 모른다. 이런 지적이 실제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관련해서는 총리실이 운영하고 있는 온통 청년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이 플랫폼에 가면은 아 청년하고 관련된 중앙정부 사업, 지방정부 사업, 중앙정부 고용 사업, 민간의 고용 사업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AR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고도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하지만 오프라인은 [1부 04:31:09–04:31:30] 오프라인대로 또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 미래 센터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요. 여기 가면은 그래도 관련되는 사업들을 확인도 하고 필요한만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하고 관련된 센터도 고도하는 작업을 속도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부 04:31:38–04:31:51] >> 예. 예. [1부 04:31:53–04:31:57] >> 예. [1부 04:31:54–04:31:57] >> 예. [1부 04:31:58–04:32:13] >> 예. 알겠습니다. 국가와 미래하고 관련된 있는 것만큼 속도감 있게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2:11–04:32:19] >> 네.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2:18–04:32:22] >> 국무조 실장님 [1부 04:32:19–04:33:00] >> 예. 주지리에 앞서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이 국회법사위 국정 감사에서 서영교 법사 위원장이 헌법하게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밑에 한번 보시죠.이 조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재청 요구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행정보의장은 국무총리, 사법부의 의장은 대법원장, 입법부 의장은 국회의장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실장님 대한민국 헌법상 행정보의 수반은 누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모든 헌법 조항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1부 04:32:58–04:33:03] >> 아니 실장님 모든 헌법 주황이 아니라 헌법 66조 제 4항에 [1부 04:33:02–04:33:06] >> 예 [1부 04:33:03–04:33:13]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우라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종 실장님 [1부 04:33:11–04:33:17] >> 지금 명시적인 헌법 규정을 보고도 그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1부 04:33:15–04:33:19] >> 자 [1부 04:33:17–04:34:01] >> 왜 이렇게 여당 법사 위원장이 무무한 발언을 내놓았을까요? 이게 단순히 몰라서 무지해서 발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정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사법부 3부 위에 있다는 이런 오만한 발상을 끌어온 것입니다. 실장님 대통령의 국가 원수 지위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헌법상 권한보다 우선한다는 것이이 정보의 입장입니까? 자, 대통령을 절대 권력 우상화시키려는게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까? [1부 04:34:01–04:34:16] >> 여기 뭐가 예, 제가 이렇게 법사위원장 발언 취의지를 추정해서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 우상화 이거는 조금 과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부 04:34:13–04:35:02] >>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죠. 이 헌법의 문제입니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조차 정치적 유분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국민 주권 정부입니까? 상권 분립과 견제 균형이라고 하는이 명확한 민주공화국의 원칙마저도 정치적 잣대에 따라서 다르게 활용하고 아용하 악용하려는 이런 오만한 태도 결국 선출된 절대 권력이 사법부조차 길들일 수 있다는 이런 삐뚤어진 권력 서열론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총리실에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평사법 책에 박살낸 총리실이 이번에 경찰 개혁까지 맞는다고 합니다.이 총리실 산하의 [1부 04:34:59–04:35:49] 검찰개혁 추신단 출범시키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공소총 중대 범죄 수사청 출범 초기 상황 한번 보시죠. 제대로 그동안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한게 있습니까? 검찰청 간판 떼는 때는 막 속전 속결이더니 정작 국민 생명과 재선 지키는 데는 미완성 사태로 출범시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중실장님이 상태에서 이제 경찰 개혁까지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이 사진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이 더욱 우려스러운 이유가 바로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 6일 국무에 의해서 공소장 직무대행, 중수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1부 04:35:47–04:36:35]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기관 수장들을 일렬로 국무에 의해 불러놓고 직접 수사 방향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지금 당사자들은 받아줬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기한 장면 아닙니까? 정권 수사와 직결된 수사 기관들 수장들이 정권의 정치적 하수인으로 전락한 그 한 장면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총리실례 여쭤 보니까 반성은 커녕 범정부 협업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재 여덟 개 사건 12개 혐의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신분인데 형사 사법 기관의 수장들을 국무회에 [1부 04:36:32–04:37:22] 불러놓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게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이 이재명 정보의 제대로 된 모습입니까? 저는 대통령과 정치인 수사를 전담할 당사자들을 국무회에 이렇게 불러놓고 지시를 내리면서 우리가 수산화 공소 판단에 정치 권력이 간려하는 것은 차단될 것. 이게 총리실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공서청 중수청 출범시킨 핵심 명분이 뭡니까? 수사 기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아니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명령하다라고 개입하는데 독립성과 중립성 수사 기관의 독립성과 [1부 04:37:20–04:37:25]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까? [1부 04:37:22–04:37:28] >> 예. 간단히 답변 간단히 한 마지막 [1부 04:37:25–04:37:34] >> 예예. 앞으로 [1부 04:37:32–04:37:37] >> 그냥 말씀하십시 [1부 04:37:34–04:37:37] >> 공청과 공수청 [1부 04:37:38–04:37:44] >> 원래 주 주제에서는 안 했는데 그냥 1분 드리세요. [1부 04:37:45–04:37:50] >> 예. [1부 04:37:47–04:37:56] >>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장, 국무회의 정래 참석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4:37:54–04:38:46] >> 아니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소총, 중소총 출범하고 관련해서 다소 지금 일부 혼선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이게 뭐 12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차원에서 이게 형사 사법 책의 개편이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시고요. 그리고 국무회의 지금 수사 기관에 관련되는 장일 참석에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사 기관 장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되는게 [1부 04:38:42–04:39:31]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너무 당당합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문제되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할 생각이고요. 국무회의에 수사 기관은 자항이 참석하는 거는 국무의 규정상 합법적으로 가능하다.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공무회에 수사 기간이 장이 저렇게 굴려가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게 수사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장하는 수사 기관은 독립성하고 중립성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학을 척결하는데이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게 아니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를 했을 때 문제가 [1부 04:39:28–04:39:34] 되는 겁니다. 한 한 번도 지금 정별 사건에 대해 [1부 04:39:36–04:39:47] >> 예 얘까지 지금 개별적으로 수사지의를 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부 04:39:44–04:39:52] >> 예.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9:50–04:39:56] >> 대면하겠습니다. [1부 04:39:52–04:40:05] >> 예. 비피 띄워 주세요. 예. 국무조정 실장님과 그 개인정보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조정 실장님 [1부 04:40:04–04:40:08] >> 예. [1부 04:40:05–04:40:43] >> 예. 제가 안양에서 천막당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인데요. 부모와 함께 사는 매우 어렵게 사는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분이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받으려면은 어 가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중 장애인인 경우에는 별도 가구 특례라는게 있어서 별도로 그분에게 생계 급여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 법에 따른 행정 지침입니다. 이해하셨죠? [1부 04:40:42–04:41:28] >> 예. PPT 보시면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집의 조건이거든요. 안양은 중소도시여서 공시지가 2억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 경우에도 생각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식 가격이 오르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부모의 소득은 넣은게 아니고 본인의 소득도 넣은게 아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가격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이 중중 장애인의 생계 급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가서 어떻게 하냐 물었더니 따로 살려고 합니다. 이게 답입니까? [1부 04:41:29–04:42:19] 이제 재산 가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 같습니다. 오르는 공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런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2019년에 보건사회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다 해 놨어요. 연구를 해 놨고 거기에 보면은 어 기본 어 재산 가격은 기초 보장제의 재산 기준이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의 수급 가능성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도 공시 공시 가격이 복지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좀 찾아봤습니다. 기초 연금이 또 있더라고요. 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도 있고 근로 [1부 04:42:15–04:42:52]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이 문제과 관련해서 공시 가격에 따른 복지급여 탄락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복지부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토부, 재경부 모두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국무 조종실이 나서 주셔야 된다. 먼저 합동 점검반을 꾸려라. 두 번째는 공시 가격 사례 어 상승으로 탈락되거나 감액된 사례를 파악하라. 세 번째는 그러면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마련을 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42:50–04:43:00] >> 예. 저 문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 [1부 04:42:57–04:43:01] >> 네. 현실에서 계속해서 근데이 [1부 04:43:00–04:43:07] >> 불만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1부 04:43:03–04:43:11] >> 예. 실 파악을 하고 어느 방안이 합리적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4:43:09–04:43:22] >> 예. 그다음에 잠깐만요.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 원장님 잠깐만요. 여기 안 보이거든요. 예. 시간 멈춰 주시고 [1부 04:43:18–04:43:26] >> 보현장님 좀 이쪽으로 나오셔서 [1부 04:43:22–04:43:34] >> 아이 좀 지나버렸데. 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진행을 할게요. [1부 04:43:32–04:43:40] >> 개인 정보 유출 신고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벌써 올해가 작년 상반 작년 [1부 04:43:39–04:44:24] >> 것이 올해 상반기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원인이 열 건 중에서 여섯 건이 무엇이냐면 해킹입니다. 해킹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킹 방식이 또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악성 코드라든지 시스템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표적을 찾고 취약점을 분석하고 공격 경로를 설계하고 인증 정보를 탈치하는 모든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사건들 보니까 과거의 어플을 이용하고 직원 내부망을 이용하고 직원의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1부 04:44:22–04:44:44] >> 네. 해외에서는 6시간도 안 돼서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문 해커 여러 명이 할 것을 하나의 AI가 24시간 쉬지 않고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격 중에에 IP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그 금융권에 대해서 어 쓰이는 것들이 [1부 04:44:42–04:45:24] >> 제가 다 먼저 드릴게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800개에서 1천000개 정도의 IP가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이 AI 기반 해킹 위험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개보위에 대책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제가 말씀드리고 답을 주십시오. AI를 활용한 해킹을 기존 해킹과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즉 AI가 공격이 활용됐는지 조사하고 별도로 통계를 하고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AI 공격에 대비한 대응 체계가 있는지 즉 자동화 공격을 탐지할 기준이나 시스템이 있는지 [1부 04:45:29–04:45:37] 두 번째는 두 번째는 [1부 04:45:33–04:46:20] >> 예 두 번째는 그 자동화 공격에 따른 실제 공격에 가장한 모의 훈련이라든지 관객 기관 합동 훈련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세 번째는 내년 7월에 주요 개인 정보 처리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가 되잖아요. 거기에 그 기준에 AI 해킹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는지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을 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희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방지 대책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손해 배상 책임 강화, 정기적인 실태 점검, 긴급 보고 조치, 자료 보존 명령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있는지 묻는 겁니다. [1부 04:46:17–04:46:59] >> 네. 의원님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먼저 이제 저희 개인 정보의 어떤 책임을 완화하려는게 아니라 먼저 구조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왜냐면 일단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킹을 이제 막는 것은 사실 보안의 영역인데 그거는 민간 부분은 이제 과기 정통부 그리고 어 공공 부분은 이제 국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는 이제 금융위가 실제로 보안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출된 개인의 신신 신신용 정보에 대한 것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처분까지 일단 그 구조를 설명드리고요. 개인 정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뚫고 들어온 그런 해커들이 사실은 이제 안에 들어와서 개인 정보를 탈체가는 [1부 04:46:57–04:47:40] 경우에 저희가 조사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앞에서 뚫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AI 해킹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이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범위가 광범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뚫고 들어와서 가져가는 방식들은 여전히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접근 권할 제대로 관리 안 했고 암호화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상 트래픽을 감지하지 않았고 이런 기본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아서 지금 큰 대형 사건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 예방 투자들을 그런 걸 철저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1부 04:47:37–04:48:21] 저희가 과진급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투자 감경을 새로 해 주겠다는 40%까지 신설를 한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AI 해킹으로 인해서 개인 정보 유출됐을 때는 초동 본 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이원님이 제작하신 것처럼 과거 이용하고 달리이 IP들이 이제 제대로 다시 또 재활용되는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IP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해서 했는 것지를 빨리 관련된 보안 부처들한테 전파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이 AI를 이용한 해킹에 인해서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침탈이 일어나는 경우들은 신속하게 보안 관케하고 지금 협조하는 관계들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킹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 부분에 [1부 04:48:19–04:48:39] 1년에 반드시 최소한 한 번의 모의킹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했습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예년으로도 우리 민명대 의원님께에 대한별도를 안했었죠. [1부 04:48:37–04:48:48] >> 네. 그런게 부족한 건 맞고요. 지금 보안 관계 부처하고 예. 그 지금 대응책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1부 04:48:44–04:49:07] >>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예 주지 시간에 원칙적으로 시간을 더 안 드리는데 워낙 중요한 이슈고 또 꼭 필요한 이슈에 관해서 제가 어 1분씩 좀 더 드렸는데 요거는 보충질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9:08–04:49:18] >> 예. 임명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9:16–04:49:18] >> 공무조정 실장님. [1부 04:49:18–04:49:20] >> 예. [1부 04:49:18–04:49:22] >> 10월 2일 날에 공소하고 중수청 출범했죠? [1부 04:49:21–04:49:24] >> 그렇습니다. [1부 04:49:22–04:49:29] >> 예. 그 실장님은 검찰혁 추진 단장으로서 두 기간 출범 준비 총괄하셨고요. [1부 04:49:28–04:49:31] >> 맞습니다. [1부 04:49:29–04:49:48] >> 출범에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6일 윤호중 행안부장관는 미흡한 준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실장님께서도이 자리에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는 출범 초기에 혼성과 애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불편을 끼친데에 대해서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1부 04:49:46–04:50:06] >> 화면 보십시오. 검찰개혁 추진단의 조종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추진단에는 검찰 개혁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행안부 공무원 파견되어 있었죠. 이들을 통해서 두 부처의 의결 청취했고요. [1부 04:50:04–04:50:26] >> 그런데 그 추진단이 주체가 돼서 두부처를 잘 컨트롤 하지 못한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추진단이 힘센 검사들에 휘둘른 거 휘둘린 거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추진단은 검사 인력 현황 조사와 범죄 분석 통계를 활용해서 공수총 직제와 정원을 설계했습니다. 맞죠? [1부 04:50:23–04:51:09] >> 예. 그 PPT 보시면 수진단이 검사들에게 보낸 이메일로 보내받은 검사인력 현황 조사의 문난입니다. 이거 저희 의원실에 설명하기로는 문 만드는데 두 달, 설문 돌리는데 두 달, 분석하는데 두 달 총 6개월짜리 조사를 하는데 천문항 보시면 검사별 실제 근무원입니다. 이거 법무부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검사들에게메일로 보내 조사했습니다. 무용한 조사이고 조사 결과도 정확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량 관련 문 자율 기재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무량 측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주관적 답변을 받아본들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1부 04:51:09–04:51:44] 너무나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나머지 지표인이 검찰청 범죄 분석 통계입니다. 보고서 보니 각 청별로 처리한 범죄 건수 등 기초적인 통계만 있습니다. 사건마다 난이도가 다르고 처리해 드는 시간이 다른데 이걸 통해 어떻게 필요한 정원이 산출된 건지도 의문입니다. 실장님이 두 개 지표로 직무 분석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 지표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유의미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51:41–04:52:09] >> 관련해서 추진단에다가 부지표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 자리 여러 번 요구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실장님께 요구했습니다. 실장님은 요구자료 출처가 법무부라서 검토해 보고 제출할지 말지 정하겠다고 미원적인 답변 하셨습니다. 실장님이 답변 국민들 상식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4:52:07–04:52:14] >> 저희는 지금 상태에서 제출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이렇게 제출했다고 [1부 04:52:11–04:52:59] >> 이거 국가 기밀이에요. 그리고 국가 기밀이라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의하면 제출 거부 못 합니다. 실장님 법 웃습니까? 아니면 국회 권위가 웃습니까? 추진다리 자료 제출 거부로 제가 결론을 지금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진단이 사용했 때는 두 개의 지표만으로 공속 직와 정원을 정한다는 건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첫 입법 예고한 내용은 어땠죠? 수사 기능이 없어졌는데도 공소청 검사의 정환이 검찰청 시절 정원과 똑같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1부 04:52:56–04:53:15] 정원인 거죠. 이상 종합해 보면 추진단의 직무 분석은 신용일뿐 사실은 공소총 조지에 관한 의사 결정이 추진단 외부에서 이뤄준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닌가요? [1부 04:53:11–04:53:23] >> 공서청 직제하고 관련된 로데이터를 이렇게 저희가 제공했고요.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행정한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부 04:53:20–04:53:25] >> 그거 보증할 수 있어요? [1부 04:53:23–04:53:38] >> 예. 좋습니다. 그 추진단은 많은 비판을 받고는 결국 공소총 출범뒤 실제 업무 보면서 정밀진단에서 검사정은 다시 정하기로 했죠. [1부 04:53:37–04:53:41] >> 예, 맞습니다. [1부 04:53:38–04:53:48] >> 처음부터 조직 분석 및 업무량 계량을 정밀하게 해서 검사 정원은 마련했다면 이런 시행 착고는 없었겠죠. [1부 04:53:46–04:53:59] >>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는 열심히 했습니다만는 부족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 10월 2일 날 공소총 중에 출범했으니 지금부터 잘하는 게 [1부 04:53:56–04:54:01] >> 마찬가지로 지금 사법 통제부 지금은 불송치 심사업으로 부리죠. [1부 04:54:01–04:54:04] >> 예. [1부 04:54:01–04:54:34] >> 이거 검사 아이디어죠.이 이 사법 통제라는 단어는 일본 공무원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국가 기관에 견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떠올리지 통제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리지는 어려워요. 일반 공무원들이 아이디어였다면 경찰 불송치 권한에 대한 공소총 견제 기능 생각했을 때고 그랬더면 처음부터 불송치심사이 붙었을 겁니다. 님 그 앞으로도 이제 계속 [1부 04:54:31–04:54:37] >> 그 공무 조정하실 텐데요. [1부 04:54:34–04:54:42] >> 그 힘상 힘세 기관에 협기지 마시고 [1부 04:54:37–04:54:44] >> 책임과 변화를 다해서 국민만 생각하고 [1부 04:54:42–04:54:51] >> 예 김현영 의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국무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4:54:48–04:55:38] >>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기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이거 국정 최우선 과제죠. AI 대전하는 뭐 GPU나 알고리즘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 좋은 데이터를 필요한 곳에서 제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데이터 산법 개정으로 감형 정보를 도입했습니다.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연구와 기술 혁신에 활용하는 길을 연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산업 현장에선 좀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PPT 한번 봐 주시면 데이터에 막힌 AI 산업 우리 AI 프로젝트 개발의 80%가 데이터 확보및 표준하인만큼 글로벌 AI 경쟁도 데이터 확보및 활용 [1부 04:55:36–04:56:26] 역량을한 경쟁으로 바뀌고 있죠. AI 기업이 60%가 필요의 부족, 품질 미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48%는 데이터 처리의 과도한 규제와 법적 불화식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산업인 자율주행과 AI 로봇 등은 정보의 비식별 처리 과정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내용들인데요. 개발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영상 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면 성공률이 97.5%에서 5%에서 50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AI 이용자의 대화로를 어느 수까지 익명화해야 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의료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최대 최고 수준의 진료 임상 영상 데이터를 [1부 04:56:23–04:57:11] 보유했지만 의료 데이터 기반 기술 창업의 성과가 아직 부족합니다. 오죽하면 국내 AI 의료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필요한 국내 임상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서 해외에서 비싸게 의료 데이터를 구매하고 해외에서 검증과 임상 실험을 진행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제도가 현재 과학 연구를 위한 감형 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있고 개보 이도 AI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법, 의료법, AI 기본법 등 규정된 각 절차와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이 개부위원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먼저 봉원 복지보 시약처와 함께 의료 데이터 활용과 분석에 장의가 되는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제 제공권수와 [1부 04:57:09–04:57:16] 이용까지 성과로 적극 관리해 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1부 04:57:13–04:58:01] >> 네. 그리고이 데이터 활용 문제는 개인 정보와 더불어 각 부처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통합 표준 공유 단계부터 부처와 산업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호 운영성이 낮아서 자료 분석과 결합 과정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부처 소관이가 중요하지 않고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얼마나 빨리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 속도가 매우 더디기만 합니다. 우리 임기 국무조 시장님께 당부드리는데 우리 정부 기관들의 AI 생태를 통화하는 규제 혁신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국무 종시 역할이 중요해 [1부 04:57:59–04:58:49] 보입니다. 관련돼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개보이 현재까지 감영 정보 플랫폼도 만들고 컨설팅도 하고 원업 지원도 하고 잘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25년도 기준 감영처리 정보 처리 경험 있는 공공 기관이 1441개 기관인데 보니깐 그중에 대상자 중 111개 7.7%만 7%만 감정부 처리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개보위가 개인 정보 보호만 하는 기관에 머물려서 안 된다고 좀 봅니다. 보호는 기본이고 어 데이터 실뢰 바탕으로 개인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의 명칭을 보호를 떼어 버리고 개인 정보 위원회로 변경하는 [1부 04:58:45–04:59:34]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2011년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의 필요성에 따라 개인 정보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출범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위원회 업무가 개인 정보 보호에 머물지 않았고 시험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감명 처리 정보 아 자명 정보 처리 그리고 개인 정보 전성 요구권 인공지능 기술 개발 위한 개인 정보 이용 등 정보 추세 권리를 보장하며 안전한 정보 처리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확대되어 가는 점 알고 있습니다. 사실 비슷한 사례로 우리 한국 소비자원도 2007년 어 소비자 보호원의 업무가 단순한 소비자 보호가 아닌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적극적 업무로 전환되어서 소비자 보호원에서 소비자 원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1부 04:59:33–05:00:19] 그래서 우리 개인 정보 보험 위원회도 이번 기회에 정보 주체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의미에서 개인 정보 보호회 보호위원회로 명칭통 명칭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네 네. 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개인 정보도 어 가장 물론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개인 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냐이 두 가지 숙제를 균형 있게 어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명칭의 문제는 사실은 개인 정보 보호라는게 결국은 개인 정보를 잘 안전하게 활용을 하면서도 보호를 한다는 점에서선 보호로 목적이 기결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5:00:18–05:00:26] 어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그 감영 정보 이런 네. [1부 05:00:24–05:00:28] >> 네. [1부 05:00:26–05:00:30] >> 네. [1부 05:00:28–05:00:34] >> 아,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5:00:32–05:00:37] >> 네. [1부 05:00:34–05:00:47] >> 네. 박민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0:44–05:00:52] >> 국민의 박준태 의원입니다. 지난달에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께서 [1부 05:00:52–05:00:56] >> 예, [1부 05:00:52–05:01:11] >> 용예인 김승호 후보자를 제청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드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무조정 실장님이 총리 답변 사실 아니죠. 총리께서 제청한 적 없죠. [1부 05:01:08–05:01:16] >> 총리께서 재서 그다음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부 05:01:14–05:01:37] >> 총리가 후보자를 제청을 했으면 그 과정과 절차가 총리실 안에서 이뤄졌어야 되는데 총리실에서 검증한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신철 국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실무적인 준비를 해서 추천 절차를 준비하고 검증을 해서 청와대 의견을 낸 그런 사실이 있어요. [1부 05:01:34–05:01:40] >> 최청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1부 05:01:38–05:01:48] >> 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5:01:45–05:02:31] >> 없잖아요. 제가 총리실 분들이랑 말씀 나눠 보면 국무의원 후보자를 청와대에서 정하지 총리치료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월건으로 생각하고 아무 시도를 안 해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총리실의 역할이 제한적인 것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거 아예 시도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이 총리실의 국무위원 후보자가 정해지면 미리 뭐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과정도 없이 그냥 통보 정도 한다 그럽니다. 미리 알려 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의원 후보자 발표되기 직전해야 누가 발표 누가이 후보자로 지명되는지 아 겨우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총리 비서실장님 [1부 05:02:30–05:02:33] >> 예이 [1부 05:02:31–05:02:48] >> 재정의 실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하는게 맞아요? 총리실 안에서 정무실입니까? 민정실입니까? 어 총리 비서실 내에서는 그 민정실이 있긴 하나 인사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부 05:02:46–05:03:33]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국무조정 실장님도 아시는 바가 없고 총리 비서 실장께서도 하신 바가 없잖아요.이 시도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총리께서 거짓말로 답변한 걸 문제 삼으려는게 아니라 지금이 기능이 아예 총리실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총리씨를 그냥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치적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면 총리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후보자 풀이라도 구성을 해 가지고 청와대 추천 업무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다. 청와대 안에서 몇몇에 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뒷받침하는 기능을 그게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그런 역할을 [1부 05:03:31–05:03:41] 하시라는 겁니다. 총리 재권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에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3:40–05:03:42] >> 예. [1부 05:03:41–05:03:43] >> 예. 겠습니다. [1부 05:03:42–05:03:45] >> 자, [1부 05:03:43–05:03:51] >> 여기 최종적으로 임명의 못 이른데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기 뭐 재권이 조금 더 잘 행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1부 05:03:50–05:03:54] >> 예. [1부 05:03:51–05:04:38]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어 중수청장 공소장 지금 국무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 운영 방침을 공유해야 되니까 참석해야 된다. 수사의 중립성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뭐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직접 얼굴 보고 압력 좀 받아야지 뭐 이게 국정 운영 방침이 공유가 됩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에 역대 검찰총장은 전부 다 참석한 적이 없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한번 답변해 보시죠. [1부 05:04:34–05:04:45] >> 역대 정부에서 이게 참석시켰는지 참석 안 시켰는지는 정부 협업의 강도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1부 05:04:43–05:04:52] >> 잠시만요. 한 번이라도 기억나는 적 있어요? 역대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국무에 첫 참석한 사례가 언제예요? [1부 05:04:51–05:04:54] >> 그것까지는 제가 [1부 05:04:52–05:04:56] >>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 건 전도한 정부 때도 이런 거 없었어요. [1부 05:04:56–05:04:59] >> 근데 저 [1부 05:04:56–05:05:04] >> 찾아보십시오. 수사기관하고 관련된 청만 지금 국무에 새로 참석하는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업무 [1부 05:05:03–05:05:08] >> 그러니까 물타기해 갖고 청단위까지 전부 다 참석해라. 사실 [1부 05:05:06–05:05:22] >> 중앙부터는 업무 지시하면 빠르게 공유가 되는데 청단위는 제대로 공유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청단위까지 참석하도록 하고 청단이 소속되는 중수청, 공서청, 경찰청 전부 다 같이 참석해라 이렇게 명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1부 05:05:20–05:05:23] >> 정부 형법 [1부 05:05:22–05:05:45] >>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그런 거를. 국정 과제를 잘하기 위해서 깨진 조치입니다. 국무회요. 대통령 주제 안 하면 총리께서 하시잖아요. 그럼 총리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이분들 참석하는 거 부적절합니다. 이런 정도의 직원을 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역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 총리 제대로 무시는 거예요. 실장께서. [1부 05:05:43–05:06:06] >> 예. 저희가 있죠. 어 총리실에서 국정운영을 증상적으로 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는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은 자랑들이 국무에 참석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이 위배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배됨이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1부 05:06:06–05:06:14] >> 네. 네. 박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5:06:12–05:06:28] >> 네. 국무조정 실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실장님 교도소, 구치소, 그리고 군공항 이런 국가 시설에 이전 지역관 이해관계 그리고 주민 수용성 문제로 상당히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1부 05:06:28–05:06:31] >> 예. [1부 05:06:28–05:06:34] >> 네. 그렇다고 국가가이 문제를 손 놓고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5:06:33–05:06:38] >> 예. [1부 05:06:34–05:06:52] >> 예. 국무조정 실은 공공 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중앙 행정 기관의 갈등 관리 실대를 점검 평가하고 관계 부처간 갈등 관리 정책 협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부 05:06:49–05:07:12] >> 네. 특히 여러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얽힌 갈등에 대해서는 검정부 차원의 조정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면 실제 국무조정실이 과거 국가 시설 이전 갈등에 관여한 전례가 있는데요. 앞에 같은데요. 잠시만요. 멈춰 주십시오. [1부 05:07:11–05:07:17] >> 예. 네. 시간 멈춰 주세요. [1부 05:07:12–05:07:45] >> 예. 사진 나오는 앞장 네. 네. 네. 거창 구치소 2018년 범정부 갈등 관리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어 주민 투표를 거쳐서 원한 추진 결정이 난 사례가 있고요. 광주군공항 2021년도에 국무조정 실장 주제 협의가 있어서 이전 후보지 선정하고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부산 교정 시설 문제 20년 가까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07:44–05:08:24] >> 예. 어 1973년도에 준공된 부산 구치소 올해 53년 됐습니다. 수용률이 133%가 넘고요. 어 부산 교도소 강소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50회는 다 되어 가고 수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여름 딸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리고 그 폭염이 정말 오래 갔습니다.이 구치수 내 제초자들의 인권 문제 또 안전 문제 실적 그 안에 많은 사고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심지어 부산구 취소에서 법원하고 수사 기간에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 이런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이 정도면 상황이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08:24–05:08:26] >> 예. [1부 05:08:24–05:08:59] >> 예. 2007년도부터이 시설들의 이전 논의가 시작이 되어서 2019년도에 법무부 부산 씨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에는 시민 여론 조사 수기를 거쳐서 함께 강서구 대저동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도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이 거창구 지소의 광주 군공항 사례처럼 부산 교정 시설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국무 조정실이 법정부 갈등 관리 과제로 검토하거나 관계 부처간 조정을 추진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1부 05:08:57–05:09:18] >> 예, 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갈등 과제의 선정 아니면 통상적인 부처간 이견이나 갈등 조종 이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광도로 문제 해결에 국무조정시 힘을 버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9:15–05:10:02] >> 네. 네. 자, 법무부가 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 강서구또 사상구와 함께 사자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높은 강도가 필요한 정도의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원, 재원 조달, 주민 수영송 문제 하나도 쉬운게 없습니다. 제가 교정 시설 이전 및 설치에 관한 법률까지 발휘를 했는데 이게 법안으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역시 중앙부처가 확실하게이 관계 기관들의 이견을 좀 조정하고 이전 지역에 부담을 줄이려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요청은 것은 법정부 집중 관리 갈등 과제 리스트가 쭉 이렇게 받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유산 어 국가 사업들이 [1부 05:09:59–05:10:10] 있었습니다. 어,이 집중 관리 과제로 지정하고 어, 구무 조정실이 직접 조정이 나설을 의사가 있습니까? [1부 05:10:07–05:10:14] >> 어떤 형태가 됐든지 국무 조정실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0:11–05:10:56] >> 네. 저는 집중 관리 갈등 과제로 반드시 좀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 어 주에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의 부산의 핵심 국책 사업 가득 신공한 문제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십니다. 어 이런 전쟁이 있었었고 공사비가 약 4,800억 정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여러 논의를 거쳐서 특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잖아요. 저는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 지역 건설 업체들 어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데이 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공사비를 못 받게 되면 어떻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큰 컨소시험 따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1부 05:10:54–05:11:03] 있어요. 정부가 관계부처 그리고 부산시 경남도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공동 추진하고 있고 국조실에서도 협회 참여하고 있으시죠? [1부 05:11:03–05:11:04] >> 예. [1부 05:11:03–05:11:52] >> 네.에 에 군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까지 정했는데도 계약 불확실성이 확실히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부는 11월까지 예비 계약하고 연내 착공이 목표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연내 착이 되지 않으면 35년 중공 계한 계항 어 물 건너간다. 또 각도 신고한 백지 상태로 돌아간다. 네.이 이 사안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상호관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가 할 수 할 수 있는 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자와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런 신뢰에 기반해서 일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5:12:00–05:12:0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2:02–05:12:09] >> 네. 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서 의원님 지리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2:12–05:12:17] >> 우리 경인사연 이사장님 [1부 05:12:17–05:12:19] >> 네 [1부 05:12:17–05:12:21] >> 답변도 별로 안 하시고 좀 심심하실 것 같아. [1부 05:12:20–05:12:23] >> 아니 잘 듣고 있습니다. [1부 05:12:21–05:12:26] >> 들어 [1부 05:12:23–05:12:28] >> 어 PBS를 폐지를 했죠.네 [1부 05:12:26–05:13:13] >> 그렇죠. 예. 폐지하고 국책 연구 기관에 대한 평가 체계를 완전히 새로 바꿨더라고요. 그 PPT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보면은 PBS 폐지에 따라서 연구 전 과정에서 정부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정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천점인데 연구분야 800점 중에 연구 과정 및 품질 관리 100점이 따로 생기면서 내용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수요 관리 및 대응의 적절성 해서 15점이 생기고 정부 지원 만족도 해서 50점 그리고 조직 관리 적정성 해서 30점 그리고 업적 평가 시스템 개선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등해 가지고 [1부 05:13:11–05:13:28] 20점짜리가 생기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조사, 정부가 필요로 하는 또는 정부 기관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주겠다. 어, 이런 걸로 보여요. 맞습니까? [1부 05:13:27–05:13: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3:28–05:13:56] >> 근데 국책 연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서포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정책이 타당하냐 이걸 객관적으로 검정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는 책무도 있거든요. 국정 과제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비판을 미리 해 주고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지금 정책 연구 기관들의 책무다. 그건 인정하시죠? [1부 05:13:56–05:13:57] >> 저희 [1부 05:13:56–05:13:58] >> 인정 안 합니까? [1부 05:13:57–05:14:00] >> 예. 저 [1부 05:13:58–05:14:02] >> 스노만 대답해 보세요. [1부 05:14:00–05:14:05] >> 네. 저희 출연년법에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부 05:14:03–05:14:13] >>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지원을 하는데 정책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조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1부 05:14:10–05:14:56] >> 그 정책이 문제가 어떤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인지하고 정부 기관에 있는 정부 공무원보다는 연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미리 대응을 해라 이런 취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책을 말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수요 관리하는데 정부가 입맛에 들면 점수를 더 주고 정부가 오케이하면 점수를 더 주는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연구 기관에서는 원장이 모든 사람들이 아 정부가 좋아하는 것만 하자. 그 결과적으로 연구 주제도 정부가 정해주고 정부의 외우에 맞추고 결론도 거기에 맞추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문제를 줄여 버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1부 05:14:54–05:15:29]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단일 종목, 단일 종목, 레버리지 TF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시장 영량 평가를 아무데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문제다. 근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한주 위원 이사장의 주요 양력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권이라고 어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맞죠? 2025년 대선 선대위에 총괄 정책 법무장까지 맡았어요. 맞죠? 성남 시장할 때부터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려 2010년 6월 달입니다. 이건 맞죠? [1부 05:15:28–05:15:33]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5:29–05:16:17] >>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최초권인 분이 경인사연 이사장으로 와 가지고 평가 시스템을 정부 수에 맞게끔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원장들 평가를 별도로 또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연구원의 평가를 가지고 원장들 평가를 그대로 했었는데 지금 저 원장 평가를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목조를 탁 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그냥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다음 한번 보세요. 이한주 이사장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지사에게 착한 포퓰리스트가 되라고 했다. 착한 포퓰리스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가 제도를 실적 중심을 넘어서 정책 기어도와 연구의 공공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1부 05:16:16–05:17:04]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정부의 비정과 국경 연구의 소명을 일치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정부의 눈치를 보는 맞춤명 연구를 하도록 하겠다. 정책 연구 기관들을 하여금 정권의 홍위병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이사장님 저 발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조세의 연구 자세를 묻는다. 지역 화폐 효과에 대한 과장을 넘은 선동을 보면서 연구의 자세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한다. 예. 상대말을 논박하고자 하는 말싸움, 말꼬리 싸움의 반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지역 합폐가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저 많은 연구 기관에서 나왔어요. 근데 특히 어떤 [1부 05:17:02–05:17:14] 특정 연구를 딱 꼬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6년 그때가 2 아마 20년도쯤 되죠. 이거 패이 올린 게 [1부 05:17:12–05:17:18] >> 6년 시간을 거쳐 가지고 이제 [1부 05:17:14–05:17:25] >> 지휘 감독하고 예산 배정하고 평가까지 하는 모든 것을 다 한 손에지고 있는 경인사인 이사장이 돼 버렸어요. [1부 05:17:24–05:17:30] >>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 제대로 되겠냐고요? [1부 05:17:27–05:17:33] >> 답변 해도 될까요? [1부 05:17:30–05:18:17] >>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 이제 저희 기관에서 저희 1919년까지는 어 그때 만들어진 제도가 PBS 제도라는게 있었습니다. PBS 제도는 어 기관들에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20 아 30%에서 40%씩이 덜 주고 이것들을 스스로 마련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 물론 그 제도에도 장점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연구 기관들이 정책 수요자인 직접적인 수요자인 정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음 수탁과제를 받기 위한 경쟁으로 어 이쪽에 매진하는 경향들이 있었고 [1부 05:18:16–05:18:17] >> 사장님 [1부 05:18:17–05:18:20] >> 네 [1부 05:18:17–05:18:23] >> 저는 과정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자세하게 쓰셔가지고 손을 좀 [1부 05:18:22–05:18:30] >> 알겠습니다.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8:25–05:18:35] >> 네. 송원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일준 의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1부 05:18:41–05:18:44] >> 구무조정실장님. [1부 05:18:42–05:18:48] >> 예. [1부 05:18:44–05:18:52] >> 어 가득도시 공황 건설 사업 개 언제 예정입니까? [1부 05:18:49–05:18:56] >> 그 30몇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장 말고 계시하죠. 총괄하시는데. [1부 05:18:56–05:18:59] >> 예. 예. [1부 05:18:56–05:19:01] >> 2035년으로 예정돼 있는데 예. [1부 05:18:59–05:19:04] >> 가능하겠습니까? [1부 05:19:01–05:19:06] >> 예.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9:04–05:19:07] >> 지금 기본 설계는 완료되 있죠? [1부 05:19:06–05:19:09] >> 예. [1부 05:19:07–05:19:10] >> 예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1부 05:19:09–05:19:12] >> 예. [1부 05:19:10–05:19:17] >> 지금 공사비 정행 문제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1부 05:19:14–05:19:26] >> 예. 저희가 관계부처관에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을 개정하는게 좋겠다라는 데에다 잠정적인 합의를 하고 지금 [1부 05:19:23–05:19:30] >> 법정은 공사이 증액되는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서 하겠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1부 05:19:29–05:19:32] >> 예.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합의 사항입니다. [1부 05:19:31–05:19:32] >> 그러면 [1부 05:19:32–05:19:38] >> 예. [1부 05:19:32–05:19:48] >> 법 개정 전에 계약 행위가 이루어지겠다는 이야기 아닙 아닙니까? 그죠? 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법 개정을이 저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부 05:19:46–05:19:52] >> 아니요. 그거는 선호관계가 그 계약이 되려면은 일단 법이 바뀌어야 확인해 보세요. [1부 05:19:52–05:19:55] >> 계약이 [1부 05:19:52–05:19:57] >> 실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데 [1부 05:19:55–05:20:03] >> 정부를 믿고 계약 먼저 하고 법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1부 05:20:01–05:20:05] >> 네. [1부 05:20:03–05:20:05] >>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1부 05:20:05–05:20:08] >> 예. 상세 [1부 05:20:05–05:20:11] >> 과연 건설사에서 믿겠냐 하는 겁니다. [1부 05:20:08–05:20:19] >> 그 계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 부분을 실장님께서 정확하게인지를 하시고 또 예산 전문가시니까 [1부 05:20:18–05:20:23] >> 예 [1부 05:20:19–05:20:26] >> 지금 저기 그 부처간에 재경보하고 [1부 05:20:25–05:20:27] >> 예 [1부 05:20:26–05:20:31] >> 지금 예산처하고 지금 입장이 조금 틀린데 [1부 05:20:28–05:20:34] >> 정확하게 해서 반드시이 해결 방언을 말련 [1부 05:20:32–05:20:38] >> 주시고요예 [1부 05:20:34–05:21:00] >> 어 예 지금이 건설사들이 들이 법 개정을 못 믿는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요 부분 맹악하게 해서 정말 2035년 이내에 꼭 개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 진행 사항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부 05:20:57–05:21:02] >> 자, 개인 정보 보위원장님 [1부 05:21:00–05:21:03] >> 아, 네. [1부 05:21:02–05:21:05] >> 잠깐만 좀 수업해 주시고요. [1부 05:21:03–05:21:07] >> 네. 수업해주 [1부 05:21:05–05:21:13] >> 잘 안 보입니다. 저쪽으로 좀서 주시겠어요? 네. [1부 05:21:10–05:21:13] >> 예. 예. [1부 05:21:16–05:21:30] >> 우리이 개인 정보보 우리 공무원 집단이 공공 기관이나 공무원 집단이 모범이 돼야 된다. 이건 동의하시죠? [1부 05:21:27–05:21:50] >>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공공 기관에서 개인 정보 유출권수가 128건으로 총 772만 명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요.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1부 05:21:47–05:21:53] >> 공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처분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1부 05:21:51–05:21:56] >> 그 특습니까? 지난 5년간 [1부 05:21:53–05:22:00] >> 네. 128건에 772만 명의 개인 정부가 유출됐는데 [1부 05:22:00–05:22:02] >> 네. [1부 05:22:00–05:22:05] >>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이 이야기입니다. [1부 05:22:03–05:22:23] >> 네. 각각의 사건마다 이제 처분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진금도 저희가 원래 어 5억이었던 걸 20억으로 올렸고 이번에 이제 50억까지 9월 달부터는 올려서 과진금 자체고. 그 저 질문의 뜻을 정확히 예를 못 하시는데 공공 기간입니다. 공공 기간 [1부 05:22:22–05:22:25] >> 128건 [1부 05:22:23–05:22:26] >> 맞습니다. 공공 기관에 대해서 제가 고 [1부 05:22:25–05:22:29] >> 있습니다. 부과했습니까? [1부 05:22:26–05:22:33] >> 네. 과금 부과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 강도에 따라서 이방 강도가 세고 [1부 05:22:31–05:22:40] >> 징계는 요구했습니까? 징계 요구한건이 20건이 있었는데요. 일곱건 군데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1부 05:22:37–05:22:56] >> 카메라 한번 떼보세요. 지금 저희 의연실에서 파악한 부로는 128건 유출에 징계 개부에서 징계 요구한게 2022년에 한 건 2025년에 한 건 또 두 건밖에 없습니다. [1부 05:22:54–05:23:09] >> 어 저희가 한번 따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 총 일곱 건이 현재 있습니다. 징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과금도 지금 부과를 했다라고 하는데이 공공 기관에 대해서 과진금 부과했습니까? [1부 05:23:08–05:23:10] >> 자료 주시고 [1부 05:23:09–05:23:13] >> 네네. [1부 05:23:10–05:23:16] >> 과진금을 부과하면 납부 주체가 누군지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3:14–05:23:21] >> 네. 해당 기관이 납부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23:17–05:23:49] >> 자, 저희들이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 정말 기업 징계 수준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사실상 공공 기관은 개인 정보 유출을 해도 특해를 받는 수준으로 지금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요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련 자료를 저연실로 오늘 국감 저기 저녁 시간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3:47–05:24:08] >> 네. 바로 보 보고 드리겠고요. 한 말씀만드리면 공공 부분에 대해서 점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징계부터 해서 어 과증금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이제 여기는 매출액이 없는 기준이다 보니까 정액 과지금으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24:06–05:24:11] >> 네. 네. 서일님. [1부 05:24:13–05:24:21] >> 서주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예. [1부 05:24:18–05:24:29] >> 예.요 제출하실 때 저희 요원실로도 같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4:32–05:24:41] >> 네. 조정원님.에 에 다음은 박상원님 치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4:39–05:24:48] >> 예 경기도 김포울의 박성원입니다. 우리 개보위원장님 최근에 공공 기관의이 정보 유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부 05:24:46–05:25:08] >> 예를 들면 이렇게 서버라든지 핵심에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가적인 곳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네 네. 최근에 그 외부의 연계점 이런 취약점들을 특히 AI을 통해서 더 공격하면서 더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 들어오셨어요? 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1부 05:25:06–05:25:11] >> 예. 보니까 개발자가 코드를 짜른게 아니라 AI가 짜 준다면서요. [1부 05:25:10–05:25:13] >> AI를 많이 이용해서 합니다. 네. [1부 05:25:11–05:25:47] >> PPT 보시겠어요? 최근에 보험부에서 나만의 보온 통계를 하면서 이게 바이브 코딩으로 개발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예. 이제 AI가 다 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제 어 이런 AI가 이렇게 짜른 경우에는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만 이른바 API를 만드는 과정에서 규칙을 좀 정확하게 정해 주지 않아서 이른바 요청자 자격 확인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부 05:25:43–05:25:57] >> 네. 어 최근에 29cm 15만 건 정도 강남 언니 이런 데서도여 API에 대한 비정적인 접근이 원인에 대해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부 05:25:55–05:26:00] >> 네. 그런 여러 가지에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부 05:25:58–05:26:15] >> 공공 기관도 예외가 아닌게 이화여대 한국 장학재단 동행복권 등에서도 개인별 식별 번호 어를 다르게 입력해서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비슷한 유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부 05:26:13–05:26:46] >> 예 이렇게 AI를 이용하는 바이브코딩의 특성상 이런 인과확인 누락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개보위에서 어떤 좀 조치를 취하거나 사전 주의를 하고 있는가요? 지금 저 AI에 대해서는 사실 AI 자체가 이제 공격에 쓰이는 경우 그래서 해킹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 규모와 그리고 속속도를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규모를 넓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이 자체가 또 취약점이 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1부 05:26:43–05:26:53] >> 장 보니까 공동 기관에 이러 지칭과 관련돼서 AI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가이드를 내리시긴 하는데 [1부 05:26:51–05:27:17] >>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홍보와 같은 사례들을 만들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안 지침이나 점검을 하고 있는 거 같진 않아요. 저는 이런 데서 사고들이 막 홍보하라고 하고 공무원들이 막 자발적으로 만든다이 말이죠. 자기가 개발을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코딩을. 이런 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는 거고. 어, 하나 하고요. 다음에 하나 넘어 볼게요. 구글 폼 아시죠? [1부 05:27:16–05:27:20] >> 네. 네. [1부 05:27:17–05:27:27] >> 이런 네이버 폼도 있고 이런 저 양식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개인 정보가 수집되죠. 그렇습니다. [1부 05:27:24–05:28:13] >> 제가 어 민간 업체가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 1447곳을 확인해 보니까 어 189개 기관 중 184곳에서 보안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어 외부 도구로 개인 정보를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쉽게 해요. 요새 기관 구글 폼 보안폼으로 뭐 맛집 고르기도 하고 오늘 어디 갈 건지 연술 어디 갈 건지 되게 단순한 것들부터 되게 뭐 복잡한 것까지 하는데 거기에 보면 건강 주민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넣는 고위험 정보를 묻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저 정부 중앙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제 지방 자치 단체 산악 기관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이런 폼들로 개인 [1부 05:28:10–05:28:57] 정보를 수집할지 전 충분히가 예 어 뭐 쉽게 이해 가능한데 위원장님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먼저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좀 사전 실태 점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구글 폼이라든지 이렇게 보안이 좀 확인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정부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더 유의해서 필요한데 지금 보신 것처럼 어 13곳의 홈페이지와 이런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해 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증되지 않은 곳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어 저 누적을 해왔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어 개정이 탈취될 수도 있고요. 어 민감 정보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보니까 [1부 05:28:54–05:29:22] 건강 응답과 경품용 연락처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사본이 잔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담당자가 인사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럼 인사 이동을 하면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이거는 싸만 놓고 그때 잠깐 쓰고 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고가 나면 누가 대응해야 될지 공백이 생깁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민 권위기에서 사고난 거 들으셨죠? [1부 05:29:22–05:29:25] >> 네. [1부 05:29:22–05:30:11] >> 거기 다 외주에다가 용역 줬다가 그 용역 업체가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공공 기관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부분 다 외주 주고 있어요. 외주 굉장히 싼 용역을 주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데서 다 개인 정보 유출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개보위가 다음 편에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국정원 행안부하고 같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브 코딩이나 이런 구글 정보법처럼 주변에 주변의 개인 정보들이 쌓아 있는 곳에서 다구가 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더 적다. 대본이나 아까 말씀하던 뭐 여러 가지 분담되어 있다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1부 05:30:07–05:30:15] 같이판 나눠서까지 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네 [1부 05:30:13–05:30:41] >> 의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공공 부분에서 AR을 지금 써서 AX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보안과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올해 7월에 이제이 AX 과정에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건가? 개발 설계 단계에서부터 참고해야 될 내용들을 가이드를 마련해서 이제 그 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 부분에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촉진하도록 하겠고요. [1부 05:30:40–05:30:42] >> 네. [1부 05:30:41–05:30:49] >> 그 공무원들이 있어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하라고 할 때 그걸 열심히 보면서 각각심을 가질까요? [1부 05:30:47–05:31:29] >>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두 번째로는 그걸 평가에 좀 반영시키는 걸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고만으로 좀 약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좀 부처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 쪽에서 워낙에 그 수탁기 사하고의 그 관리 감독에서 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그 실제로 이탁을 준 기간 자체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걸 엄격하게 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를 하겠고요. 수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의를 좀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 자세한 그요 사항을 마련해서 이제 그 관련된 기관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할 때 그 감당하는 일에 [1부 05:31:27–05:31:56] 아주 말 거예요. 그걸 실리는 사람이 하지 않습? 네. 그게 이제 지금은 그래서 그 기관장의 좀 책임을 지도로 가는 구조로 저희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보도 자료에도 좀 보셨을 텐데 기관장이 결국은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좀 그 공공 부분에서 책임을 지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안 담당 부처들이 여러 분산돼 있는데요. 같이 협력해서 요번에 좀 관련된 강화 대책을 만드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5:31:54–05:32:08] >> 네. 네. 박상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에 지대한번 드리겠습니다.에 국무원조정 실장님 [1부 05:32:06–05:32:11] >> 예 [1부 05:32:08–05:32:15] >> 진실화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업무가 8월 6일자로 근무 총실력 이관됐죠? [1부 05:32:14–05:32:17] >> 예 맞습니다. [1부 05:32:15–05:32:18] >> 그리고 산하에 이행 관리단 출범했잖아요. [1부 05:32:18–05:32:20] >> 예 [1부 05:32:18–05:32:37] >> 그죠.에 에 국가폭력 관련해서 지난 8월 7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죠. [1부 05:32:35–05:32:40] >> 예. [1부 05:32:37–05:32:49] >>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발언이 말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 이행 관리단의 채무가 막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2:48–05:33:21] >> 예. 그래서 이렇게 부처의 복음만 받고 이렇게 그쳐서는 안 되고 강계 강제징집이라든지 녹화 선도 공작이라든지 국가 폭력 피해자 단처의 정례적 협의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서 각 부처가 진실 화해 위원회 권고상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 할 테니까 [1부 05:33:20–05:33:23] >> 예.에 [1부 05:33:21–05:33:27] >> 서면으로 잘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33:24–05:33:32] >> 예. 저희가 진실화회 이행위원회입니다.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부 05:33:31–05:33:34] >> 네. 그래요. [1부 05:33:32–05:34:21] >> 예. 그다음에 개부위원장님하고 국무조실장님 같이 한번 들어 보세요. 제가 지금 보니까 개인 정보 유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부가 대규모 정부 지출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 좀 분절적이지 않고 사이버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개선하고 법부처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국가 안보실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1부 05:34:19–05:34:56] >> 예. 이번에도 지금 올해 10월 6일 금융 공공기관 개인정부 유출 대응 관계장관 회에서도 거의 같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에 이제는 이제 개별 정책의 소관 부처에서 집행되더라도 범부처의 협업 과제 전체 이행 사항과 부처간 지연 공백은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34:55–05:35:17] >> 예. 여기 근무 조종실에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드신 것처럼 관련되는 부처들이 많습니다. 벌써 통과하는 기간만 해도 개보위, 국정원, 과기부, 남부 이렇게 많고요. 그리고 모든 부처 모든 공공 기관이 관련되 있는 사안이 분명합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1부 05:35:14–05:35:19] >> 저희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1부 05:35:17–05:35:30] >> 그 정부가 지난해 원스톱 신고 체제 소입 발표했죠. 개부현장님 [1부 05:35:28–05:35:33] >>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1부 05:35:30–05:35:36] >> 아, 원스톱 신고 체제는 이제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부 05:35:35–05:35:39] >>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1부 05:35:36–05:35:40] >> 어, 현재까지는 이제 아직은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35:40–05:35:42] >> 그렇죠. [1부 05:35:40–05:36:08] >> 네. 그러니까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보의 또는 기사 개인 신용 정보 노설은 신용 정보법에 따라서 금융 당국에 신고하고 또 전자금융 피해 사고 정보 통식만 피해 사고는 각 전자금융 거래법되는 정보 통신 망법에 따라서 각각 금융 당국과 기사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1부 05:36:06–05:36:15] >> 네. 그 이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이 좀 신고 목적과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1부 05:36:11–05:37:02] >> 다르기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이 사고 기관은 신고 노력에 따른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정보의 성격과 적용 법률을 판단해서 여러 기관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이 최근에 금융 회사 일곱 개 가운데 다섯 개의 회사가 개보위와 금융 당국 양쪽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이 정부에게 원스톱으로 하고 여기는 기업들은 이제 신고한 군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 각자 초동대응에 [1부 05:37:00–05:37:47] 집중하게끔 하는게 어떤가? 초동대응 하기도 바쁜데 정부에 여러 부처에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부처별로 분절된 사이버 보완 체계 정비를 위해서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 마련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사고를 여러 기관에 각각 신고하고 유사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면 기업의 행정부담이 커지니까이 금융이 과기부등 관계부터 함께 중복 신고 자료줄 실태와 이로 인한 기업의 초동대용 부담을 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관계 기관에 신 최초로 신고하더라도 [1부 05:37:45–05:38:00] 공통 사고 정부가 관계의 자동으로 연결되는 신고자 중심의 원스톱 체계를 정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보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37:57–05:38:45] >> 네.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다 공합니다. 근데 말씀 먼저 좀 드려보면 이제 보안과 보호가 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는보서는 이게 개인 정보냐 개인 신형 정보냐에 따라서 좀 부처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협력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한데 먼저 보안 부분에 있어서 관계 기관이 좀 협력을 하면서이 보호 쪽도 이제 만약에 개인 정보 유출까지 또는 신형 정보 유출까지 이어졌을 때는 같이 협력하는 제계로 가는게 중요해서요. 그런 형태로의 지금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협력체가 되어 있는데 또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AI 해킹 공경이나 이런 것들은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1부 05:38:44–05:39:23]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보안 쪽은 지금 뭐 과위기부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고 있고 또 보호 쪽도 필요한 그 봄에서 같이 들어가는 구조를 지금 좀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이인지 시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킹의인지 시점하고 그리고 개인 정보 유출의인지 시점들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동되는 영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수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편리하게 하나의 신고로서 해당되는 부처에게 다 갈 수 있겠냐에 대해서 관계 부처가 좀 협의하고 이건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5:39:20–05:39:27] >> 그러니까 신고자 중심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39:25–05:39:48] >> 네.에 에 이상으로 주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에 3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총지를 선언합니다. 니다. [1부 05:43:40–05:43:53] 자기 네 [1부 05:43:50–05:43:53] >> 네네시고 [1부 05:43:56–05:44:05] >> 회사 이름은 얘기하면 되는 거죠 안 해도 돼요? 네. 네. 지금 성황하 [1부 05:44:02–05:44:08] >> 10월 13일 증인네 [1부 05:44:05–05:44:48] >> 알겠습니다. 중앙으로 가셔서 장님께 하시고 시네. 네. 아니 [1부 05:44:52–05:44:55] 네. [1부 05:45:06–05:45:09] >> 아, 네. [1부 06:03:05–06:03:09] 저는 대보충 줄이까지 요번에 할 때 다 써 버려야 [1부 06:04:12–06:04:36] 의견을 언제인 의견을 인견을 언제 해야 돼. 저희 친구 마치고 잠깐 정의할음 [1부 06:04:45–06:05:33] >> 예 의석을 청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 지리를 실시한 순서입니다. 보충 지리는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 선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인은 일반 증인네 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중인 면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보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의 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곡장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1부 06:05:31–06:06:19]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해소한 한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사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증인을 대표하여 윤구 증인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세해 주시고 선사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증인 선수해 주시기 [1부 06:06:18–06:06:49]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증인 윤구 [1부 06:07:11–06:08:01]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시원합니다. 예. 진행 순서에 대해 다시 안내 말씀드리면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들의 보충 제리 시간 7분을 활용하여 실시한 예정입니다. 먼저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과 그 위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증인을 퇴장시킨 후에 보충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에 에 그러면 먼저 증인 신청을 하신 존경하는 신동 의원님 [1부 06:07:58–06:08:04] 증인에게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8:01–06:08:10] >> 지금 정인 신청만 정인 신문만 하는 거죠. 3분만 쓰고 아니면 다 써도 됩니까? 일반 [1부 06:08:07–06:08:16] >> 아니 편안하게 뭐 7분 안에 3분 하실 거 3분 하셔도 좋고요.이 [1부 06:08:13–06:08:17] >> 일반 그 질의를 해도 됩니까? 정인 [1부 06:08:16–06:08:24] >>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3분만 서겠습니다. 먼저 윤구 [1부 06:08:20–06:08:24] >> 어 님 저쪽으로 좀 [1부 06:08:33–06:08:43] >> 아니 다른 별로인한테 아 기관증인한테 재 할 거는 다 연결해서 쓰시는 겁니다. [1부 06:08:40–06:08:48] >> 같은 주제 주제가 아니더라도요? 아닙니다.요 증인과 관련된 주제에 [1부 06:08:46–06:08:53] >> 한해서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지의하겠습니다. 저 윤구 대표님은 그 국정이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1부 06:08:52–06:08:56] >> 한국입니다. [1부 06:08:53–06:09:05] >> 한국이죠요. 그 지금 구글에서 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된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09:03–06:09:19] >> 이게 일반적인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성범죄를 당해서 구제를 소위 SOS를 요청했는데 그걸 구글이 잘못 관리해 가지고 그게 유출이 돼 버린 겁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1부 06:09:16–06:09:21] >> 어,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1부 06:09:19–06:09:22] >> 아니, 시간 없으니까요. 예. 예. [1부 06:09:21–06:09:24] >> 그 뭐 당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예. [1부 06:09:23–06:09:27] >>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1부 06:09:24–06:09:32] >> 저가 접수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차단 조치를 했고요. [1부 06:09:29–06:09:36] >> 네. 네. 48시간 이내에 서버에서 삭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1부 06:09:33–06:09:49] >>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 삭제 요청한 그이 삭제 요청이 구글 안에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삭제 요청이 하버드 대학교 연구 데이터 루맨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돼서 거기서 유출이 된 거잖아요. [1부 06:09:49–06:09:51] >> 네. [1부 06:09:49–06:10:01] >> 그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런 민감한 어 그 정보를 왜 외부로 유출해서 그게 그대로 관리가 안 되게 만듭니다. [1부 06:09:59–06:10:08] >> 원래 그런 정보가 공유가 안 돼야 되는게 정상 프로세스인데 어 저희 직원의 인적 오류로 인해서 [1부 06:10:05–06:10:15] >> 잠깐만요. 대답 끊겼습니다. 안 되는게 정상인데 인적 오류로 그걸 외부로 유출을 했다고요? 직원이 [1부 06:10:13–06:10:26] >> 네. 직원이 정적 통지문이라고 하는 신청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포함이 안 된 상태로 공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설정을 안 하는 바람에 일부 정보가 유출이 됐. [1부 06:10:23–06:10:50] >> 그거 지금 그 직원한테 꼬리 자르게 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미 2022년도에 그 국제 엠스트에서이 시스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국걸이 이거를 안 하고선 지금 개인한테 책임 미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엠네스티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한 [1부 06:10:48–06:11:06] >> 아니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 루맨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을 어떻게 그냥 그 개인 직원이 그것도 성범죄 자료를 그냥 실수로 넘긴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에서 그런 답변 하시면 되겠습니까? [1부 06:11:03–06:11:09] >> 죄송합니다. [1부 06:11:06–06:11:16] >> 아니 갑자기 제가 저 말 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개보위원장님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1부 06:11:14–06:11:35] >> 조사하고 있죠. 지금 윤구 대표님의 저 저 답변이 개연성이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인 실수로 이게 무려 47명의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는게 상식적으로 구걸이라는 저 큰 회사에서 어떻게 보세요? 짧게만 좀 됐다? [1부 06:11:33–06:11:39] >> 네. 구글의 정책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인적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1:37–06:11:44] >> 그 직원은 어디? 미국 직원입니까? 한국 직원입니까? 미국 직원이에요. [1부 06:11:41–06:11:49] >> 어, 외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특정 어느 나라에 있는 직원인 [1부 06:11:45–06:11:51] >> 그 직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부 06:11:49–06:11:53] >> 직원이 어떻게 돼 있냐는게 어떤 [1부 06:11:51–06:11:56] >> 아니 그 직원의 실수였다면서요? 해고가 됐습니까? 그럼 [1부 06:11:54–06:12:24]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 제가 결론 더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요런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굉장히 엄청한 일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한국 기업이 이런 일을 었으면요. 어마어마한 저거를 받을 수밖에 없니다. 그 여러 가지로 다 얘기 아니까 빠져나가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든 어든 여러분 다 해가지고네 [1부 06:12:25–06:12:3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2:28–06:12:36] >> 예 신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의원님. [1부 06:12:34–06:12:37] >> 예. 저 증인. 홍승일 증인하고 [1부 06:12:36–06:12:38] >> 이강일 의원님 그 [1부 06:12:37–06:12:41] >> 네. [1부 06:12:38–06:12:43] >> 증인 관련 신문을 [1부 06:12:41–06:12:45] >> 10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1부 06:12:43–06:12:51] >> 예. 전부 그냥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증인 관련입니다. 전부다 [1부 06:12:49–06:13:03] >> 아니 증인 관련해서는 왜냐면 증인을 먼저 보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증인 관련해서는 그 추가이 3번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1부 06:13:05–06:13:14] >> 어제 보충질를 못 하신 의원님들이 세 분 계신데 다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1부 06:13:13–06:13:17] >> 예. 아니 그러면 나눠서 [1부 06:13:15–06:13:20] >> 추가대지 3분 안 하시는 걸 알고 있어 [1부 06:13:17–06:13:25] >> 허락을 안 하시면 양해 안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냥 분으로 나중에 [1부 06:13:23–06:13:27] >> 안 하신다고요? 아 그냥 다 쓰시 쓰라고 [1부 06:13:26–06:13:30] >> 송원성을 [1부 06:13:27–06:13:32] >> 아 7분 하라고 알았어요. 양 [1부 06:13:30–06:13:32] >>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1부 06:13:32–06:13:35] >> 예 [1부 06:13:32–06:13:37] >> 발권 없고 말씀하세요. [1부 06:13:35–06:13:42] >> 예 이강일 의원님 10분 드리겠습니다.네 [1부 06:13:42–06:14:17] >> 제 증인을 먼저 앞에 세우고 타임 잡겠습니다. 통승일 증인하고 최주의 증인 나와 주시고 그 개보 위원장님도 잘 듣고 계세요. 함께 다 같은 맥락에서 지의를 해야 되니까 홍승일 증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최주의 증인 하겠습니다. 흥승희 증일부터 앞에 나와 계세요. 증인 강남 언니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 가장 그 사람한테 민감할 수 있는 의료 정부 성형 정보 의료 정보도 다루는 회사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6:14:15–06:14:44] >> 근데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좀 보실까요? 어떤 수술 받았는지 그 무슨 시술을 고민하는지 그리고 성형 상담 사진까지 다 털렸어요. 회사가 내놓은 고상안이 너무 이게 말이 좀 안 돼서 본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사 포인트 5만 원. 금융사기 당하면 최대 1천만 원을 주는 고. 고이죠. 정부 유출 안 됐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1부 06:14:42–06:14:48] >> 금융 정부가 나간게 없는데 보상 안에 금융 사기 보험은 왜 보상을 주죠? [1부 06:14:47–06:14:50] >> 2차 피해로 피싱 [1부 06:14:48–06:15:35] >> 아니 금융 정부가 나간게 없는데 무슨 금융 피해가 있다고 그걸 보상하으로 보험을 내주죠? 저는 앞뒤가 맞는게 같지 않아요. 이게 이제 장난 같아서 지금 질리하는 거거든요. 포인트 5만 원이 뭡니까? 그리고 사용할 때는 49%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난데이 사실상 보상을 한 푼도 제대로 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예. 홍승일증인 내 역으로 물어볼게. 만약에 증인의 배우잖아. 증인의 딸이 이런 신체 사진이 인터넷에 다 털렸다. 근데 어디서 5만 원짜리 포인트 줄테니까 합의하자고 하면은 증인은 합의해 줄 거예요. [1부 06:15:33–06:15:39] >> 고객님의 그 민감한 개인 정보를 지키지 못한 [1부 06:15:37–06:16:06] >> 아니 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게 아니라 정답을 답을 자꾸 얘기를 하라는 얘기의 질문에 사람이 사업을 사업을 하려면 역지 사지를 좀 해수일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관에는 민감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고장 안 한다. 이렇게 50 박혀 있어요. 해외 피해자도 6만 명이라면서요. 보상에서 다 빼 버렸네요. 이런 보상이 제대로 된 보상 아니에요? 자, [1부 06:16:04–06:16:10] >>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16:06–06:16:55] >> KISA가 취약점 알려주고 35시간 35시간이 있었는데도 못 막았어요. 그렇죠? 보안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세요. 그리고 보안 투자 자체가 거의 없잖아요. 예. 천만 명 회원을 하는데 달랑 두 명이 이걸 보호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보는 보시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책임을 다지지 않는 형태로 세가 운영이 됐잖아요. 예. 로그 기록 안 남아서 안 남겨서 사진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른다면서요. 사고도 못 막아. 피해 규모도 몰라. 어떤 걸 피해당했는지도 몰라. 보상은 엉뚱한 걸로 한다 그러고 실질적인 보상도 없어. 대표님 이게 맞다고 생각되세요? 그 제대로 된 어떤 아 [1부 06:16:53–06:17:02] 보상 대책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예방책과 그이 미흡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6:17:01–06:17:05] >> 만요. 추가적으로 또 보상하실 거예요. [1부 06:17:04–06:17:10] >>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과 [1부 06:17:08–06:17:29] >> 아니 2차 피해라는게 뭐냐 하면은 지금 그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좌정부 금융 정부도 안 털렸는데 무슨 보 금융사의 보험을 갖다가 보상 안으로 내놓느냐 얘기예요. 나간게 없다면서? 계좌 정부는 아니 계좌 정부가 안 나갔는데 금융 사기보험을 왜 내요? [1부 06:17:27–06:17:34] >> 아 그것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1부 06:17:31–06:17:47] >> 2차 피해가 보 계좌가 안 나갔는데 왜 그걸로다 2차 피해 보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더 보상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1부 06:17:44–06:17:50] >> 어 2차 피해에 대해 그 피해 보상과 이런 것들을 [1부 06:17:48–06:17:56] >> 2차 피해가 뭐가 있어요? 어 이차피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 [1부 06:17:54–06:18:40] >> 가능성에 대해서만 가능성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거 실제 지금 피에 대한 것는 보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됐습니다. 최조증님 나오세요. 국내자 3,953만 명 계장 털렸어요.이 뭐 명수가 너무 대단해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온라인 상에서 가질 수 있는 정보 거의 다가 넘어간 겁니다. 연계 정보는 1,900만 개 이상이 털렸어요. 이거 주민번호랑 같은 거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이게 뒤막힌게 탈퇴한 사람 개정도 887만 개가 털렸어요. 왜 폐기 안 했습니까? 어 저희가 전자상거래법상 5년간 탈퇴한 회원이라도 정 조건에 따라서 보호하도록 하도록 알았습니다. 증인이 사고 막을 기회가 있었어요. [1부 06:18:39–06:18:42] 그렇죠. [1부 06:18:40–06:18:46] >> 취약점이었던 거 2024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1부 06:18:44–06:18:56] >> 그리 여기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제대로 좋지 않아 가지고 2년 만에 또 2년도 안지나 가지고 대규모 사건 터진 거예요. 아시죠? 인정하시죠? [1부 06:18:53–06:19:22] >> 네. 근데 시스템 키 그 시스템 접속키 말이에요. 이것도 그 아무지도 않고 그냥 소스 코드에 올려 놨대. 그래 하대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대물 잠그고 나서 대문 키를 옆에다 그냥 올려 놓은 거 아니에요? 그 털어가라고 그냥 다 인정을 해 줘 버린 거 아니에요? 아무화도 안 하고 소스 코드를 갖다 아 소스 코드에다 그대로 올려 놨다는 거는 [1부 06:19:20–06:19:24] >> 네. 그런 미비점을 [1부 06:19:22–06:19:32] >> 아니 이게이 정도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거의 미필초고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1부 06:19:29–06:20:03] >> 이게 수천만 명 정보를 갖고 있는 대기업군에 속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됩니까? 이거 개보 이런 데서 당장 영업 정지 때려야 되는게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빙이 내놓은 고상한 1년짜리 보험 자사 포인트 CGV 할인 쿠폰 이게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탈퇴원들이 보상을 받으려니까 제가 하라고 안내했다면서요. 제가 하지 않으면 고상이 안 된다 하고요. 그렇죠. [1부 06:20:01–06:20:09] >> 그게 이제 무료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본인 확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1부 06:20:07–06:20:26] >> 그래서 다시 회원 가입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본인 확인만 하면 되는 거지. 왜 회원 가입을 또 하죠? 아니 자기 정부가 다 털린 그런 티빙 때문에 속이 아픈데 거기다 다시 가입하 콘텐츠에 가입하라고 하면 이게 보상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1부 06:20:24–06:20:29] >> 이게 가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본인 확인 [1부 06:20:27–06:20:36] >> 아니 본인 확인을 하면 내 집을 가입 정보를 갖다 다 집어넣으라 제 가입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 [1부 06:20:33–06:20:41] >>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입을 왜 하라 그래요? 네. [1부 06:20:38–06:21:03] >>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따라다니 C가 털렸는데 겨우 1년짜리 보험 갖고 되겠어요? 그 뒤에 털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거 갖고 피해 보면 앞선 그 국정 감사해서 보상한 지적했거든요. 근데 회사가 적자가 심해 가지고 힘들다. 그래서이 정도밖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했었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1부 06:21:00–06:21:31] >> 네. 그 티빙 9번 가게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능력이 좀 없으면 이제 사실 사실 문을 닫는게 더 고객들한테나 소비자한테 좋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야 소비자 피해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자 핑계되면서 분인 눈속임 하지 마시고 CJ ENM이 무개업이잖아요. 무기업하고 상의해서 납득 가능한 피해보상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노력하시겠어요? [1부 06:21:29–06:21:32] >> 네. 알겠습니다. [1부 06:21:31–06:21:32] >> 개보위원장님. [1부 06:21:32–06:21:35] >> 네. [1부 06:21:32–06:21:35] >> 여기 강남 언니 TV 얘기 들었죠? [1부 06:21:35–06:21:38] >> 네. [1부 06:21:35–06:21:44] >>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보위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검증한 개인 정보 보호 인증 기업들이에요. [1부 06:21:43–06:21:45] >> 맞죠? [1부 06:21:44–06:21:49] >> 네. 뭐 엑세스 키의 인증이라든지요 부분에 부시라 점을 좀 살펴볼. [1부 06:21:47–06:22:25] >> 근데 대규모 개인 유출 사고를 계속 일으키고 있잖아요. 예. 통계 좀 한번 보세요. 최근 3년간에 179개 인증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더 심각한게 사후 처분이에요. 화면도 또 보세요. 3,300만 건 개인 정보를 유출한 쿠팡 인증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건 거의 공원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인증 취소는 그냥 ISMS C인증 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50% 깎아 주셨어요. 제도 개선하겠다고 이분을 법장하신가 아닌가요?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시 개정을 지금 해서요. [1부 06:22:24–06:22:27] >> 자, 화면 자료 봐 주세요. 저도 그건 있는데요. [1부 06:22:26–06:22:28] >> 네. [1부 06:22:27–06:22:38] >> 그 인증에 따른 감경 한도를 50%에서 30% 줄이면서 사전 투자를 이유로 최대 40%까지 감명하는 새로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부 06:22:36–06:22:53] >> 네. 개인부 보고 투자를 많이 하라는 취지 이거 좋은 취지예요. 근데 이러면 또 빠져나갈 구멍이 또 생긴다는게 문제인 겁니다. 투자 감경을 먼저 해해 줘 버리면 과진금 산정 기준액 자체가 또 줄어요. 리 혜택이 돌아가 버리네. [1부 06:22:51–06:22:58] >> 네. 저희가 투자 감경할 때 현장 조사도 또 철저히 해서 네.이 [1부 06:22:56–06:23:01] >> 이런 예. 불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잘못된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될 거예요. [1부 06:23:01–06:23:04] >> 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3:01–06:23:30] >> 자, 자료도 보시고요. 고의 중과실은 과진금이 확실히 늘어요. 그런데 일반 위반의 경우는 최대치로 감경을 받을 경우에 법계정 이전보다 최종 과금 규모가 줄어들게 설계돼 있더라고. 이게 좀 상당히 잘못된 맹점이에요. 법을 개정한 취지는 ISMS 인증만으로 감경해 주던 폭이 커서 일을 좀 바로 보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1부 06:23:29–06:23:32] >> 네. 됐습니다. [1부 06:23:30–06:23:43] >> 근데 이게 새로 도입된 사전 투자 감경 그 40%나 되다 보니까 같은 문제가 좀 반복돼서 계속 양산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에 노출돼 있네요. [1부 06:23:42–06:23:47] >>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감경을 해 주되 [1부 06:23:45–06:23:55] >> 일반 인증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감경폭을 줄이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더 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1부 06:23:53–06:24:02] >>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증금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구체적 구한책을 만들겠다 이렇게 확답하신 거죠. [1부 06:24:00–06:24:04] >> 그 두 업체에서 [1부 06:24:02–06:24:21] >>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작아요. 검토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그 과진금을 산정할 때 피해 보상 여부도 고려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적 보상이 되었냐도 같이 봅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실료적 보상이네 [1부 06:24:19–06:24:23] >>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24:21–06:24:42] >> 그 중에는 제가 얘기한 것도 추가적으로 뭔가 뭐 생활하면 할 마음이 있어요 할 거예요. 그랬어요. 있으면 얘기 [1부 06:24:36–06:24:42] >> 청인 답변해 주세요. 네. 추가적으로 [1부 06:24:42–06:25:09] >> 저희가 그 좀 더 그 고객분들이 계속 어 아직도 계속 지금이 부상을 프로세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최대한 어이 보상과 함께 2차피행을 예방하도록 보안에 철저히 투자하고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25:12–06:25:16] >> 정 [1부 06:25:14–06:25:58]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강희 의원님 수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조정원 의원님 질해 주신데 몇 번 쓰시겠습 드리십시오. 예, 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만 우리 증인 두 분 방금 나오셨던 우리 최주의 대표님 그리고 홍승일 대표님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시면 어 감사하겠고요. 저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슬라이드 준비 띄워 주시고요. 먼저 저 진짜 그걸로 했는데 [1부 06:25:55–06:25:58] >> 예 [1부 06:25:59–06:26:03] >> 시작해도 될까요? 원장님 [1부 06:26:01–06:26:07] >> 네네 [1부 06:26:03–06:26:51] >> 예 반갑습니다. 아 지금 뭐 티빙과 강남 언니에서 유출된 정보에 대한 보상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뭐 두 분 처음은 아니시죠. 문체위 과방이 뭐 세 번째 나오시는 건데 제가이 슬라이드를 하나를 보고 어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다크 웹에서 진행되는 대화를 영어를 한국어로 재구성한 건데 하루에 한국 데이터 문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아주 많아. 다섯에서 열명. 한국한국 데이터를 찾는 사람이 아주 많아. 한국 데이터는 수요가 엄청 많아. 최신 데이터를 구하면 DB 하나당 500에서 800달러는 쉽게 벌어. 정부 관련 데이터는 1,000달러 이상이고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구매한 거야? 난 [1부 06:26:50–06:27:37] 데이터 수입 거야? 해커가 아니야. 또 다른 쪽은 난 해커야. 둘 다 거의 한국 데이터가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고가 가치에 그냥 암장에서 거래되는 어 데이터가 됐고 오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 정보가 한 아홉 건 정도 이런 다크 웹에서 거래되고 있고 우리 두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유출한 정보도이 시장에 꽤 많은 기어를 하셨습니다. 뭐 사과는 계속 했는데 제가 저 좀 화를 내려고 모신 건 아니고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두 분의 이륙은 뭐 아무데 없이 훌륭하고 [1부 06:27:35–06:28:28] 최주의 대표님은 여성 최초의 OTT CEO고 뭐 굉장히 좋은 학력에 이력에 뭐 국제적 경험까지 있는 주목받는 CEO로 처음에 티병 오셨을 때 주목을 받은 CEO인데 이런 자리에 쓰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개인 정보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실 뿐이 아닌데 뭐가 이렇게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복귀해 보면 내가 뭘 하나 못 해서 뭘 하나 안 해서 또는 뭘 잘못해서가 뭐니까 똑같은 질문 할 겁니다. 최대편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이 보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어 해 왔고 어 CEO인 제가 [1부 06:28:24–06:29:09] 부끄럽게도 이것이 충분한지인지 할 정도로 우선 순위를 두고 챙기지 못함에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첨원 드리자면 어 아직도 저희 해커가 들어와서 이제 처음 해커로 대문을 땄고 물론 저희가 대문이 땄다고 그래서 소문 그리고 금고문까지 다 열린게 문제겠지만 대문이 왜 따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이는 경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요. 굉장히 국가적으로이 AI로 인한 해킹 문제가 기업이 알아서 AI를 도입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속도를 예. 따라가지 못하는 거. [1부 06:29:06–06:29:13] >> 대표님 그럼 t빙 해킹도 AI 기반한 해킹이었습니까? [1부 06:29:11–06:29:15] >> 그렇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6:29:13–06:30:02] >> 네. 그렇다면요. 이게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최대표 정도에 앞서가는 대표, 젊은 대표들조차도이 개인의 수수백만의 데이터가 아마 자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수익 창출를 위해서이 부분에 투자를 충분히 안 했다는 건 뭐 과책 사유네요. 제가 최대표님 주민동번호 여기서 까세요. 전화번호 까세요. 몇 동 몇토 사는지까지 여세요라고 하면 절대로 불쾌하고 해선 안 된 질문들인데 그게 지금 공개된 거예요. 근데 더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보상의 문제예요. 저는 우리 송경희 위원장님 과금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1부 06:29:58–06:30:46] 당한 건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라고요. 과진금을 말리 물려서 기업을 죽여 버리겠다. 이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보법 개정에서 증벌적 손해 배상한다고 하는데 그거 통과되면 저런 기업도 그냥 다 죽어요. 그게 과연 만나는 질문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제가 피해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한 분은 이러세요. 내가 KT 정보 노출돼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T빈 가입권을 받아서 TV 가입했는데 또 뚫렸다고. 이게 뭐냐고. 또 한 분은 TV에서 뚫린 걸 공지받고 얼마 뒤에 자기 계좌에 알지 못하는 돈이 있음됐는데 잘못된 계좌라고 은행에서 그걸 계좌를 [1부 06:30:44–06:31:32] 폐쇄해 버렸대요. 거의 체크 카드 쓰는 계좌인데 이거 누가 보상해 줄 거냐고. 보상의 핵심이에요. 위원장님 과금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이 보상의 문제를 좀 적절하게 생각하셨어야 돼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피해 보상 발표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 피해자분들하고 상의 한 번 없었어요. 적자 기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좀 궁색해요. 뒤에 누가 최대 주주인지 저 다 알아요. 개인 정보라 제가 아들 딸 며느리 이름 다 아는데 발언하지 않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티빙 정도 되면 그 뒤에 있는 최재 두주 정도 되면 사회 모범이 되게 행동하셨어야 된다고요. [1부 06:31:30–06:32:17] 근데 그렇지 못해요.이 보상책을 받고 TV의 진정성을 느끼는 TV 구독자가 과연 몇나 될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이지 않고 국감이 불려 나오시는 겁니다. 이걸 끊어내셔야 되는데 적자다. 이래선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 강남 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최주의 대표님 발언에 추구하거나 이견이 있으십니까? 그 보안 전단 밀력이나 보안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회사의 성장이나 서비스 유저들의 확장에 그 걸맞지 않게 그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32:15–06:33:03] >> 그래요.이 부분을 그냥 비용으로만 생각하셨던 거예요.이 부분이 철저하게 보완된 회사에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더 신뢰를 할 거라는 그 생각까진 아직 못 하신 거라고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우리나라 정보가 DB 하나가 얼마나 많은데 500달러, 800달러에 팔리는 이런 거에 기여하신 거라고요. 앞으로 계속 기업 활동 하시겠지만 평생 잊으면 안 되는 교훈이고요. 또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하시면서 그 분야에서 좀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세요. 정부가 매출액 10% 막 징벌쪽 손해배 상황했다. 이렇게 협박해야 하는 거 말고 YT 선중국을 하면서요. 플랫폼 기업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요. 이런 [1부 06:33:01–06:33:06] 것부터 좀 잘 정리해야 믿을 만해서 아닌가요? [1부 06:33:09–06:33:13] >> 네. 3분들이 [1부 06:33:12–06:33:16] >> 네. [1부 06:33:13–06:33:19] >> 왜이 부분 얘기를 하냐? [1부 06:33:16–06:33:48] >> 핵심은 보상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공공기관 정보 유출은 왜 보상하네요? 정부 24에 뚫렸는데 왜 보상 안 해요? 시민들한테. 20억 50억 과진금은 국가에서 국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장난합니까? 권위기에서 뚫린 자리 왜 보상하요? 국가에 맡기고 내 개인 정보 다 맡겼는데 그게 더 심한 배신 아니에요? [1부 06:33:45–06:33:59] >> 네. 왜 보상할 생각은 업무보고에 한 단어도 없어요. 기업들 두드러 잡겠다는 얘기는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고 이율 배반종 아니에요? [1부 06:33:56–06:34:02] >>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출 기관 또는 유출 기업 [1부 06:34:00–06:34:03] >> 그게 정부니까 [1부 06:34:02–06:34:09] >> 배원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과진금 저희가 산정시에 반영을 하고 실 [1부 06:34:06–06:34:12] >> 과증금이 아니고 보상을 하라고요. [1부 06:34:09–06:34:13] >> 예상이 아니고 보상을네 [1부 06:34:12–06:34:16] >> 보상 부분은 사실은 [1부 06:34:13–06:34:40] >> 개인의 재상권과 가장 소중한 권리인 개인 정보를 국가가 권위를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유출한 사건이에요. 이거 종대까지 보상할 여지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특히 강남 언니 저 회사에는 민감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개인의 의료 정보는 초민감 정보 중에 하나죠. [1부 06:34:39–06:34:42] >> 건강 정보가 민감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6:34:40–06:34:52] >> 그렇죠. 그렇죠. 뭐 개인 정보법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민감한 정보를 유출했을 때의 처벌은 다른 일반 정보를 유출했을 때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6:34:51–06:34:54] >> 엄격하게 저희가 처분합니다. [1부 06:34:52–06:34:56] >> 그러니깐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1부 06:34:54–06:34:58] >> 네. 비슷 엄격하게 봅니다. [1부 06:34:56–06:35:05] >>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이 문제로 이건 이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데 공무조실장님 [1부 06:35:05–06:35:08] >> 예 [1부 06:35:05–06:35:20] >>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이런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내가 해킹을 당했다. 최대표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다 신고해야 됩니까? 그게 경찰인가요? 뭐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부 06:35:18–06:35:22] >> 해킹에 대해서 일단은 인간 같은 경우는 [1부 06:35:21–06:36:08] >> 네. 그리고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또 개보에 신고합니다. 말이 안 돼요. 도둑이 들어왔다. 어디다 신고하고 도둑이 뭘 가져왔다? 또 다른데 신고하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일단 골든 타임이 그렇게 중요한데이 원스톱을 1년 전부터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 뭐란 겁니까? 예산 54%나 늘려들렸는데 저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국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가의 보상. 국가가 개인 정보를 노출했을 때는 그 중대제 처보법 이러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 기관장은 절대로 승진하면 안 되고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정도의 각오를 갖고 기업들에게 우리는 이러고 있으니 너희들 따라야 된다라고 [1부 06:36:06–06:36:54] 해야지. 공공기관 유출에 대해서 넘어가고 기업들은 거의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드니까 억울해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국민만 뛰어보고 있는 거 풀선스범해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뭐 조종은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 범부적인 차원에서 개인 정보 보호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두체적으로 두 가지 제한 주신 부분 과구뿐만 아니라 보상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해킹하고 관련됐는데 국민 관점에서 한 군데 신고하면 유관 기간은가 연기가 돼야지 이게 별도로 신고한다는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두 부분 다 고민할 [1부 06:36:51–06:37:02] 지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관계부처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6:58–06:37:09] >> 네. 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한창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쓰이시겠어요?네 [1부 06:37:09–06:37:12] >> 7분 쓰겠습니다. [1부 06:37:09–06:37:21] >> 예 7분 드리십시오. 최주의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6:37:17–06:38:06] >> 창쪽으로. 예. 최지께 질문하겠습니다. 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인 정보 관련 유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그다음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게 단순한 개인 정보 유출이 아니라 C 정보가 유출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C 정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겁다고 [1부 06:38:02–06:38:33] 생각을 합니다. C가 유출된 계정만 무려 1903만 개예요. 중복을 빼도 1,3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1323만명이 온라인에서 활동할 때 주민독 번호랑이 다 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금융통신 플랫폼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악공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위원장님. [1부 06:38:33–06:38:35] >> 네. [1부 06:38:33–06:38:39] >> 맞잖아요.이 C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1부 06:38:36–06:38:41] >> 잘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6:38:39–06:39:22] >> 그런데도 불구하고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것이 너무 아니래요. 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회원 탈퇴도 너무 많이 남겼어요. 우리 유원실에서 TV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해 보니까 탈퇴한지 5일이 지나면 원래는 방침상으로는 다 폐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탈퇴한 회원의 개인 정부가 이번에 유출된 것만 887만 개입니다. 방점에 따르면 887만 원게 다 탈퇴한지 5일 이내 사람들이에 맞죠. [1부 06:39:18–06:39:30] >> 어, 전자 상거래법상 탈퇴 후에 저희가 5년간 보호하는 계정이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네. 유료를 하거나 [1부 06:39:28–06:39:54] >> 그건 실질적으로 다르게 보관하는 규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회사가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탈퇴한 정보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 3자로 활용하려고 남겨 두는 거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5일 이내에 회개하는게 맞습니다. 위원장 아닙니까? [1부 06:39:50–06:39:55] >> 목적을 달성한 즉시 하게 있습니다. [1부 06:39:54–06:40:44] >> 당연죠. 그것은 이것은 꼼수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정보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탈퇴 의원들 880만 명도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얼마나 지금 이번 사안을 어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유출이 된게 아니잖아요. 모이킹에서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을 이년 동안 방치한 거예요. 아까 대문이 뚫렸는데 그 나머지까지 뚫려 가지고 유감스럽다. 대문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친게 더 문제죠. 그런데 그렇게 핑계를 되면 됩니까? [1부 06:40:42–06:41:32] 뭐라고 했습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썼는데이 부분을 우선 순위에서 염두에 두지 못한 거 같아. 이걸 그렇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보상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건 지난번에 유출될 때마다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그냥 보상안을 제시해서 문제가 되왔었는데 이번 티빙 보상은 더 형편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티빙 자료 이제네 가지 항목에서 쭉 홍보 자료로 배포한 거 그것을 뜯어 보려고 원실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 보상안에 대해서 [1부 06:41:29–06:42:17] 1인당 체감 가치가 2만 원 수준의 보상 체감 가치라는 용어도 참 그런데요. 2만 원 수준에 보상을 하는데 피해자 1953명에게 모두 제공을 해서 그 보상 비용이 전체 3,906억 원 수준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조금만 봐도 전혀 사실 아니잖아요. 이거 명백히 국회의 허의자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하고 TV 고객 기말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일단 보상한 중 프리미엄 업그레이드만 하더라도 유출 피해자 이용권 미보유자는 대상 아닙니다. 단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다 포 보상 비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용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이용권 종류에 따라 가지고 프리미엄하고 [1부 06:42:14–06:43:01] 스탠더 다 달라요. 근데 전체를 똑같은 항목으로 계산했어요.이를 이를 모두 8,원 8, 500원으로 스탠다드 요금제를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3 3,000원 수준 혜택밖에 안 받는데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 개별 회원이 얼마나 이야기하는데도 그것도 정보 주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숨깁니까? 그래 놓고 국회는 무려 3,96억원의 보상 비용으로 국민들한테 충분하게 보상하려고 노력하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것도 할 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프리미엄 요금제 전화를 제의하고 나머지 보상은 신청을 [1부 06:42:59–06:43:24] 해야 되는데 지금 9월 말 기준 얼마나 신청한 줄 아십니까? 그만원 인원 중에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는게 아니라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275만 명밖까 밖에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무슨 3,900억 이상으로 충분히 보상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이거 다 사실이시죠? [1부 06:43:26–06:43:29] >> 네. 아, [1부 06:43:27–06:43:30] >> 네.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1부 06:43:29–06:43:31] >> 위원장님, [1부 06:43:30–06:43:35] >> 이런 부분이 지금 [1부 06:43:31–06:43:42] >>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충분히 지금 개보위에서 지금 4개월 정도 지났는데 확인되고 있습니까? [1부 06:43:40–06:43:49] >> 사실 보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개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어 자기 고객들에 대해서 보이는 정말로 [1부 06:43:48–06:43:57] >> 네. 있다고 보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지금 다른 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1부 06:43:57–06:44:00] >> 네. [1부 06:43:57–06:44:27] >> 그런데 이거 마지막까지 정리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단계적으로 빠르게 우선들 개보해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기업도 그러니까 저렇게 행태를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C 관련해서 지금 과방위하고 정보의하고 나눠 가지고 좀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 종합적으로 개보해서 기 어 협력체계에 구축한 다음을 개보위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44:25–06:44:37] >> 네. 지적하신 것처럼 시야 있는 이제 박미통이가 관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양쪽 상임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1부 06:44:33–06:44:50] >> 어디에서 관리하고 어디에서 공하고 아니라 벌써 작년에도이 C가 유출됐을 경우에 이거 다시 결혼화 하는 거리면 안 되니까요. 빨리 하자 그랬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됐습니다. 님 [1부 06:44:49–06:44:53] >> 예이 [1부 06:44:50–06:45:04] >> 부분 빨리 조정해 가지고 연결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됩니다. 조순위 나서 주시고요. 추계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서 [1부 06:45:01–06:45:20] >> 예 전경환 한창변님 감사합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어 김용만 의원님 몇 분 드릴까요? 어 7분 하고 더 하겠습니다. [1부 06:45:16–06:45:20] >> 예 일단 7분 [1부 06:45:21–06:45:45] >> 시작하기 전에요. 그 KT의 이상훈 중인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네. 그 우리 이상훈 증희 님 KT의 지금 현 CISO 맞으시죠? 네, 맞아. [1부 06:45:43–06:46:02] >> 최고정보 책임자. 어, 최근 들어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KT에서도 지금 피해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 보니까 지난 24년 3월에 BPF 도어라는 악성 코드로 하여금 KT 서버 38개 해킹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맞나요? [1부 06:46:01–06:46:05] >> 네, 맞습니다. [1부 06:46:02–06:46:19] >> 그 지금이 사고로 하여간 개인 정보 그 희모가 어떻게 되나요? 어 당시 BPF도 어 기준으로 23명의 개인 정보가 어 화면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얼 몇 명이요? [1부 06:46:18–06:46:22] >> 23명이 [1부 06:46:19–06:46:30] >> 23명이요? 23명만 지금이 KT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1부 06:46:28–06:46:34] >> 음.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1부 06:46:30–06:47:07] >> 음. 네. 그 23명 가지고 제가 여기서 증인을 부르지는 않았겠죠? 어.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에 있어 가지고 소극적으로 뭔가 이제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이 자리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여 주시면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23명이다 손 치더라도 어 KT가이 P에 관련된 로그 열 개를 삭제를 했어요. 이거 단순 실수인가요? 어, 제가 이제 부임하고 와서 어, 잘 몰라요. [1부 06:47:05–06:47:09] >> 아니, 파워하고 보니까요. [1부 06:47:07–06:47:12] >> 실제 미협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6:47:09–06:47:58] >> 그렇죠. 그러니까 삭제를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단순 실수로 삭제된 거면 당연히 개보위에다가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러지 않았어요. KT가 그 과정에서 결국은 어 적발이 됐어요. 보면은 PPT 보세요. 24년 3월 KT는 개인 정보 보호 처리하는 시스템 다수 포함한 서버의 악성 코드를 감염이 된게 이제 최초로 인지가 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속기록에서 저희가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25년 4월에 SKT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사건이 터졌고요. 그리고 KT는 개인 정보위가이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치매 발생 서버 일부로를 삭제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1부 06:47:56–06:48:02]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맞죠? [1부 06:48:03–06:48:08] >> 네. 대부분은 맞습니다만 다만 조직적은 음폐라는 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부 06:48:08–06:48:10] >> 음 [1부 06:48:08–06:48:14] >> 어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부 06:48:12–06:48:41] >> 네. 수사 중이라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요. 개인 정보의 조사 과정에서 초기에 KT는 감염 서버에 대한 보존 자료가 없다고 진술를 했어요.네 그러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니까 갑자기 그 진술 내역도 번복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관 중인 로그를 뒤늦게 제출을 했어요. 이거 맞죠? 어 사실 관계 말씀 실제로는 백업된 사실을 현재 아 당시 담어요.네 [1부 06:48:40–06:48:43] >> 몰랐던 거 같습니다. [1부 06:48:41–06:48:45] >> 어 몰랐던 거 같아요.네 [1부 06:48:43–06:48:47] >>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네 [1부 06:48:45–06:49:02] >> 그니까 몰랐었다가 내가이 자료가 있는지 회사에서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되니까 어 아 있었네 이렇게 됐다. 지금이 말씀이신 거예요?음네 음. 네. 그 부분도 지금 수사적인 상황이라 상세하게 답변질 [1부 06:48:59–06:49:36] >> 지금 이미 얘기는 주셨는데 네.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죠? 심지어 개인 정보 컨트롤 터이 CPO라고 계셨어요. 우리 CIS님 전에 오히려 증거를 임멸하라고 7월 29일 개보의 속기록에서 확인이 됩니다. CPO가 개인 정보를 보호하라고 있는 건데 개인 정보 유출을 음폐하라고 지시를 하는게 확인이 됐어요. 이게 있으니까 조직적으로 음폐한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위원장님. [1부 06:49:35–06:50:23] >> 네. 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지금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다른 의원님들도 얘기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신데 뭐 디빙도 있고 강남 저기 뭐 언니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요. 정부 기관에서도 그렇고요. 서울시설 공단도 그렇고 그리고 PPT 봐 주시면은 기호라는 곳 결혼 정부 회사에서도 1년 3개월간 개인 정보 유출 통지하지 않고 은닉하고 디올 티파니도 마찬가지고 그뿐만 아닙니다. 쿠팡 KT 아까 얘기드렸고 LGU플러스 여기도 유출 사실 은폐하고 은닉하고 그니까 본인들 피해 최소하고 국민들한테서 알리지 않았어요. [1부 06:50:20–06:50:25] 그 위원장님 현행법상 유출을 인지하고 몇 시간 만에 유출 신고해야 하나요? [1부 06:50:24–06:50:29] >> 72시간이 [1부 06:50:25–06:50:36] >> 맞습니다. 그 그렇다고 하면은 개인 정보 유출을 은닉하는 상황을 적발을 했을 때 처벌 수인은 어떻게 돼요? [1부 06:50:34–06:50:48] >> 네. 저희가 과증금 처분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지만 지금 이제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은닉 폐기하는 경우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규제할 지금 근거가 없었어요. [1부 06:50:45–06:51:16] >> 맞습니다.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앞서서 얘기한 기업들 개인 정보 유치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러 밝힙니까 얘기하면은 이게 문제 되는 건데 차라리 그냥 은닉하고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개인 정보법으로 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 근거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니까 저번 산반기 정무의에서 저희가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개인 정보 유출을 했을 시에 증거보전 명령 어기면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게끔 개정화도 발휘를 했는데 그런데 [1부 06:51:14–06:51:20] >> 더 심각한 것이 유출을 당한 것보다 유출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거네 [1부 06:51:19–06:51:22] >> 더 심각합니다. [1부 06:51:20–06:51:41] >>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출 당한 거는 부주의한 부분 뭐 안전에 대한 불감증 같은 걸로 하여금 이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잘못을 한 걸 인정하면 되지만 이거는 은닉하고 피해사 숨기는 거는 고의성이라는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51:39–06:51:48] >> 네. 그렇게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지금 바라고 그렇게 필요하겠습니다. [1부 06:51:45–06:52:10] >> 네. 국회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 당연히 아까 앞서서 다른 의원님도 얘기하신 배상 문제, 보상 문제도 있지만 당연히 기업들로 하여금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번 것처럼 회사 의도적으로 증거 임멸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정말 회사에 큰 심각한 문제가 갈 정도로 저희가 이거는 분명히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6:52:09–06:52:12]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10–06:52:22] >> 우리 개보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국무조정실 그리고 총리 비서실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구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좀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 [1부 06:52:20–06:52:25] >> 예. 업무 협조의 착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2:22–06:52:40] >>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수사 중이어서 얘기를 못 하신다 하는데 참 석연차는 부분이 많다는 지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까지는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어 작년에 이제 상당 부분 조치 과정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1부 06:52:39–06:52:44] >> 어 실제로 미입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1부 06:52:45–06:52:52]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증인요 최근에 최근에 오셨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6:52:50–06:53:38] >> 아마 증인 신청을 대표님으로 하셨는데 대표님이도 최근에 저기 오셨고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아마 오셨 저 CISO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정확하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소상하게 답변하지는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증인으로 오신 어 아 여기 오중에 우리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장님이 뭐 집안에 상이 있으셔서 어 의원 어원님들 혹시 지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특별히 과학 기술 정책 경고님한테 지의하실 의원님들 없으시죠? 없으시면 관련 저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증인출 문제는 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3:36–06:53:47]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다음은 어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네. 지해 주십시오. [1부 06:53:46–06:53:51] >> 어 최주의증이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1부 06:53:50–06:53:55] >> 우리 개부 위원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1부 06:53:52–06:54:12] >> 네. 앞에서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일단 이게 5월 30일 날 정보가 유출되고 3개월이 지나고 9월 3일 날 이제 조사 결과 발표되고 보상안을 발표했어요.이 관련해서다른 [1부 06:54:10–06:54:29] >> 이제 그이 보상안에 대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 즉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3개월 뒤에는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역대급의 개인 정보 유출하면서 책임에 너무 간대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이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6:54:27–06:54:34] >> 아, 예. 일단은 어, 너무 송고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6월에 이제 6월 1일 [1부 06:54:33–06:55:21] >> 네, 알겠습니다. 그 송구하다고 하셨으니까. 아까 이제 모의원께서이 한 거지만 저도 간단하게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상안으로 1인당 2만 원 패키지 보상한 내놨는데요. 전에도 그 쿠팡에서 5만 원짜리 그 보상한 내놔서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가 있는데이 내용을 보니까 그 쿠팡의 고사관는 아주 능가해요. 정말 그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안심보험 1년짜리 해킹 피싱 안심보험 1년짜리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2차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해야지 되는 조건부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이 유출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첫 [1부 06:55:19–06:56:08] 번째. 두 번째 프리미엄 시청권의 경우에도 광교형 베이직 스탠더드 등급의 이용권을 구독 중인 계정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탈퇴 유출된 회원 중에는 휴먼 탈퇴 회원들 계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회원을 가입을 유도한 미끼다.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또 세 번째도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 이것도이 5,000원짜리이 콘텐츠로 극히 이거를 살 수 있는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저 PT 한번 보시면은 13년 전 영화 그래비티도 소장하면 49포인트예요. 이거를 그니까 실제로 최근에 있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만 원 [1부 06:56:06–06:56:27] 100포인트 정도 돼야지 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그 이게 결국은 이게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미끼 상품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인 정보 유출 사고치고 보상은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이 비판에 대해서 이런 비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6:56:25–06:56:31] >> 아, 네. 국민들 눈높이에 그 마지하고 있습니다. [1부 06:56:29–06:57:16] >> 알네. 그리고네 번째도 그 CGV 팝콘 할인 쿠폰 5,000원짜리 요거랑 웨이브 1월 구독권 줬는데 둘 다 TV 계열사죠. 후팡도 저기 그 할인 그 파콘도 5,000원 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지 살 수 있는 거고 웨이브도 OTT랑 이제 6월 달에 합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티빙에 또 가입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 탈태나 회원 탈퇴나 그 저기 휴먼 그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마찬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3,95만 건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자사 결제 유도하고 계울사 쿠폰 지어 주는게 진정한 피해 배상이냐? 아, 결국은 호객행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지의하고자 하는 것은 [1부 06:57:13–06:57:31] 아까 우리 이강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추가적인 실질적인 보상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을 주세요. 의사 의향이 있으십니까? [1부 06:57:29–06:57:37] >> 그 의원님 너무 국민적 눈높이 왔잖아. 송구한데 [1부 06:57:34–06:57:39] >> 아 잠깐만요. 지난번에 그럼도 [1부 06:57:37–06:58:25] >> 잠깐만요. 그 적자 때문에 지금 쉽지 않다 이런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본위원이 다시 한번 우리 여기 종에 종감 전까지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추가적 보산이 그 할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신 다음에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뒤에서 나옵니다. 왜냐면 저기 그 티핑이 지금 KBO 중개권 지금 그 3년 동안 1350원에 계획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해 4,500억으로 5년 독점 연장 계약 맺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고상 이렇게 인색하면서 또 영과 900억이 쏟아붓고 있는 것도 국민의 지탄의 지점인 겁니다. 자, [1부 06:58:22–06:58:31] 그 다시 그 분명히이 저기 지리 마치고 한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답을 주십시오. 개보위원장님 지의 좀 드릴게요. [1부 06:58:30–06:58:34] >> 네. [1부 06:58:31–06:58:35] >> 지금 이거 이거 조사 중이죠? [1부 06:58:34–06:58:38] >> 그렇습니다.이 [1부 06:58:35–06:58:40] >> 가증금 부가 언제쯤 나옵니까? [1부 06:58:38–06:58:43] >> 연내 처분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6:58:40–06:58:59] >> 네. 빨리 서둘려 주시고요. 제가 이거 지리 저기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이 t빙이 이런 기만적인 고상이 내용에 대해서 9월 30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전날 9월 30일 하루 전날 갑자기 한 달 동안 연장을 해요. 보상 그 신청을. [1부 06:58:59–06:59:00] >> 네. [1부 06:58:59–06:59:03] >> 그 알고 계신가요? [1부 06:59:00–06:59:15] >> 네. 그까 더 많은 그 피해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 같아요. 제가 보니까이 개인 정보 보호법에 대해서 가진금 감경 규정 있잖아요. [1부 06:59:12–06:59:20] >> 거기에 보면이 피해보상과 관련돼서 최대 30%까지 가진금 간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1부 06:59:18–06:59:24] >>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종합해서 그렇게 보 [1부 06:59:21–06:59:51] >>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결국은 티빙에서 이렇게 연장을 한 것은 그때 그 9월 30일까지 신청밖에 안 됐어요. 그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이 티빙에서는 꼼수 보상안으로 국민 기만하고 또 과진금까지 간경받으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꼭 먹고 알 먹고 일다 상피 뭐 이런 걸 노린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더 파렴치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1부 06:59:48–07:00:36] >> 네. 그거에 대해서 그 개보에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이 기만적 상술과 꼼수 기관 연장이 자발적 피해 회복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과증금을 단 1원이라도 깎아 주는 빌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증인한테 좀 전에 다시 제가 그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 추가적 보상안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했고 그 추가적 보상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그 개보위에서는 이번 사태를 엄정하게 더 조사하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가진금과 제재를 내려 줘야 된다.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네. 물론 개보인는 이제 [1부 07:00:34–07:00:59] 합의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수기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효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피해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감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보상이 적다고 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싼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른 기업들이 보상을 할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0:56–07:01:01] >> 예. 3 3분. 네. [1부 07:00:59–07:01:18] >> 예. 요거 관련된 거라서 제가 개보 원장님한테 저 추가로 좀지를 드릴게요. 우리 개인 정보 보호법 21조항에 따르면 회원을 탈퇴하거나 보유 기관이 경과하면 개인 정보를 지체 없이 하기해야 하죠. [1부 07:01:15–07:01:23] >> 네. 목적이 달성되고 네. 다만 이제 거기 좀 다른 조건이 하나 있긴 합니다. 타법에서 [1부 07:01:22–07:01:34] >>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규정이 맞죠. 아까 지금이 지금 티빙 대표께서는 전자 상거래법상 5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1부 07:01:31–07:02:20] >> 그것이이 이제 t빙의 사례가 개인 정보보 21조 1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가 최근 3년간 유출 자료 조사해 보니까이 탈퇴원 정보를 파괴하지 않고 있다가 유출된 것이요. 그 PT 보시면 알 2024년도에 38만6,000권이었는데 26년 상반계는 무려 276만 건 316만 건이 넘어섰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니까 국민들은 이게 플랫폼이나 서비스 이용하다가 탈퇴 버튼 누르면은 당연히 내 정부가 파괴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들은 탈탱한자의 정보조차 언젠가 마케팅으로 쓸 수 있는 자산과 돈이 된다라는 그런 빅데이터라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이렇게 [1부 07:02:17–07:02:57] 불법 행위를 하면서 묶혀두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 이건 대단한 그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이 더 심각한 문제는이 316만 건이라는 숫자가 유출 사고가 터진 뒤에야 적발된 수치라는 겁니다. 유출 사고가 터진 뒤에 겉으로 드러난게이 정도인데 그 수면 아래 방치된 탈퇴원 정보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개보위에서 위원장님 늘 강조하시잖아요. 기존의 사우대응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몇 차례 걸쳐서 공원하셨잖아요. 그죠? [1부 07:02:56–07:02:58] >> 네. [1부 07:02:57–07:03:24] >>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실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현황은 이제 확인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회원 정보를 보유한 기업들 있지습니까?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이 개인정보 파기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선재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 모니터링하는 감도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03:20–07:03:25] >> 네. 도님 지적이 매우 기업들이 [1부 07:03:24–07:03:29] >> 실제로 이렇게 아니 그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실세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1부 07:03:28–07:03:32] >> 하고 있어요. [1부 07:03:29–07:03:36] >> 일부 지금 이제 영역별로 가장 개인 정보를 많이 처리하는 곳을 위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1부 07:03:35–07:03:42] >> 그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 확대를 하셔야 될 거 같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부 07:03:40–07:03:45] >> 그래서 먼저 저 보내 시간이 없어서요. [1부 07:03:43–07:03:54] >> 전수 실태 점검하고 전수 조사를 좀 하시고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하셔 가지고 오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3:53–07:04:08] >> 네. 위원님. 다만 전수는 불가능합니다. 워낙 저희는 개인 정보 대상 사업자가 모든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큰 기업들 그 개인 정보 처리를 많이 하는 기업들을 우선 선별해 가지고 좀 실제 점검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04:09–07:04:13] >> 노력하겠습니다. 예. [1부 07:04:10–07:04:21] >> 예. 김현정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예. 몇 분 드릴까요? [1부 07:04:18–07:04:25] >> 3분. 예. 쪽으로 좀가 주시겠습니다. [1부 07:04:29–07:04:59] >> 네. 대표님. 저는이 문제의 핵심이 지난 2024년에 모의킹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방치한 회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지만 그 보상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지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고요. 내놓으심 보상. 예를 들어 피해 보상안이라고 하는게 오히려 추가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1부 07:04:57–07:05:33] >> 보상이 아니라 자 매출과 서비스 이용을 늘리는 이런 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저는 굉장히 해서 측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티빙이 마련한 보상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방식이죠.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고는 회사가 쳤는데 피해를 국 입은 국민이 직접 찾아가서 보상을 신청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탈퇴한 회원은 다시 제 가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1부 07:05:31–07:05:44] >> 자, 제가 본질적인 질문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시빙에서 유출한 개인 정보를 악용한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모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1부 07:05:45–07:05:51] >> 어.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1부 07:05:47–07:06:03] >> 네. 제가 뭐 전부라고는 그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예. 2차 피해나 이게 티빙과 무관하게 이런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1부 07:06:00–07:06:07] >> 그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하면 티빙이 보상을 합니까? [1부 07:06:05–07:06:19] >> 2차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저희가 법적 책임을 예. 져야 된다고. 가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까? [1부 07:06:16–07:06:29] >> 어 저희가 사실 2차피가 계속 있을지를 저희도 전담 인력을 두고 계속 다크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부 07:06:27–07:06:34] >> 그에 저희도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06:32–07:06:55] >> 칼텍 계정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지의를 하셨는데 탈탄 고객 개인 정보 몇 년 동안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그 금융 거래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소비자의 VOC가 있는 경우에는 5년간 이제 보관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5년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부 07:06:54–07:06:56] >> 자, 위원장님. [1부 07:06:55–07:06:59] >> 네.이 [1부 07:06:56–07:07:13] >> 소비자는 탈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보가 회사에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완전히 삭제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부 07:07:10–07:07:21] >> 물론 열람 정정 삭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직접적으로 정보 주체가 자기 권리를 적극도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 [1부 07:07:19–07:07:35] >> 그렇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점에 있어서 본인의 정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지 직접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제2, 제3의 팁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상태네 [1부 07:07:42–07:07:58] >> 탈의원들 정보 보유에 대해서 너무 더 심각하게 보고네 좀 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기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님 [1부 07:07:56–07:08:00] >> 저는 2분만 [1부 07:07:58–07:08:01] >> 2분네 [1부 07:08:00–07:08:03] >> 어제 지리를 못했어 [1부 07:08:01–07:08:07] >> 어디 티빙 [1부 07:08:03–07:08:07] >> 예 티빙 예 님 이쪽으로네 [1부 07:08:14–07:09:03] >> 대표님954만 개정 정보 유출된 사고 기본 정보 안 돼 있는 거 여러 의원님 지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빙 24시간 넘어 신고하고 자료지도 불성 지나는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박성훈 의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티빙에 보상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니 대상자가 알아서 지급을 적용하는 다른 유출 사고와 달리 티빙은 직접 신청도 해야 되고 탈퇴한 사람이 제 가입까지 해야 됩니다. 선택도 하고요. 아니 탈퇴한 사람이 티빙형 다시 되고 싶겠습니까? 대표님 이거 그냥 계열사 상품 끼어 팔기 아닙니까? [1부 07:09:00–07:09:41] 이거 티빙 제 이용도하는 마케팅이지. 이거 어떻게 보상 아닙니까? 저는요 기만으로 보입니다. 기만. 티밍 측에서 2차 피해 접수된게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티빙 계정 버섯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티빙의 한국 실명 인증 계정을 판매한다면서 300건 이상의 판매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피 이차피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네 네. 의원님 이것은 저희 유출 사고 이전에도 있었던 이제 많은 계정을 생성해서 파는권으로 확인되었습니다.네 [1부 07:09:39–07:09:59]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확인하고 있다고 듣고 혹시 이렇게 보상 가지고 나중에 우리 쿠팡처럼 소비자 분쟁 조정이나 손해 배상 소송 가서 보상해졌다고 이용권 쓴만큼 빼 달라고 할 겁니까? 대표님 말씀 답변해 보세요. [1부 07:09:57–07:10:00]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원님 [1부 07:09:59–07:10:03] >> 확실하게 그렇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부 07:10:01–07:10:04] >> 네. [1부 07:10:03–07:10:06] >> 우리 개부위원장님 [1부 07:10:04–07:10:08] >> 예 [1부 07:10:06–07:10:16] >> 답변하신 것만큼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절차에서 참고하셔서 보상 안에서 이런 꼼수 쿠팡 부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7:10:15–07:10:19]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0:16–07:10:19] >> 이상합니다. [1부 07:10:19–07:10:27] >> 박민원님 대단하십니다. [1부 07:10:23–07:10:49] >> 시간 지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계속 시간을 아주 정시각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려 주시고 합니다. 몇 분? [1부 07:10:47–07:10:53] >> 네. 7분. 3분? 어느 분 상대로 하셨? [1부 07:10:51–07:10:56] >> 윤구 대표님 발언테 좀 나와 주십시오. [1부 07:11:02–07:11:15] >> 예. 그 유튜브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콘텐츠나 특정인에 대한 좀 악의적인 콘텐츠가 많잖아요. 그런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부 07:11:14–07:11:17] >>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11:15–07:11:31] >> 네. 문제는 이게 피해 영상이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서 피해 구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 그런지적 인정하시나요? [1부 07:11:30–07:11:34] >> 일부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1부 07:11:32–07:11:41] >> 네.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사실도 아닌 내용들이 그렇게 떠다니는 것들이요. 그죠? [1부 07:11:38–07:12:16] >> 네. 이게 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동일한 콘텐츠 그니까 문제되는 콘텐츠를 동일하게 그 여러 채널에 올라가는데 어느 채널에 개시가 됐는지에 따라서 처벌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허위 사실 명예손이나 모욕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에는 수익 제한 조치가 걸리고 똑같은 콘텐츠가 개시됐는데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 보고받은 적 있나요? [1부 07:12:15–07:12:16] >> 없습니다. [1부 07:12:16–07:12:18] >> 없어요? [1부 07:12:16–07:12:21] >> 네. 제가 보호받은 적은 없습니다. [1부 07:12:20–07:12:59] >> 그래. 그런 사실 아예인지를 못 하고 계시나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를들은 적이 없고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전형적인 강약 약강행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제가 특정할 수 있는 사례도 여러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있는 콘텐츠들이 여러 채널에 개설이 됐는데 구독자 수가 많은 데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안 일어나고 구독자 수가 적은 채널에는 수익제한 조치가 걸린 겁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들어가셔서 보고 받아 보십시오. [1부 07:12:57–07:13:02] >> 여기 나오셨는데 왜 보고를 안 받고 나오셨죠? 죄송합 [1부 07:13:00–07:13:05] >> 실무자들 다 알고 있는데 [1부 07:13:02–07:13:21] >> 그래서 보니까 이게 대형 채널들은 더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자본력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입장에서 보면은 구독자수가 많은 채널이 광고 수익도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7:13:20–07:13:33] >> 근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채널벌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지 이게 어떤 경영 판단이나 다른 어떤 요소가 작동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7:13:32–07:13:35] >> 네, 맞습니다. [1부 07:13:33–07:13:41] >>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에 보면 안내문구 나오잖아요. [1부 07:13:41–07:13:44] >> 네. [1부 07:13:41–07:14:01] >> 예. 유료 광고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런 방식대로 이거 그냥 제한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 관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채널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뭐 명예의손이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아직 안 된 것들 있잖아요. [1부 07:14:01–07:14:03] >> 네. [1부 07:14:01–07:14:06] >> 그런 것들에 대해서 [1부 07:14:03–07:14:19] >> 어 그 컨텐츠에 좀 표시이 되면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 관계에 의해서이가 제기돼서 검토 중의 콘텐츠다 이렇게 해요. 검토해 봐 주시겠어?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7:14:16–07:14:38] >> 네. 박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 않 않으셨지만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먼저 한민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기 때문에 예. 예. 어느 분 [1부 07:14:35–07:14:45] >> 저는 송경희 위원장님 하고 하면서 우리 누구야? 최주의 TV 대표님 텐데 조금 있따 나오셔도 됩니다. 몇 분 쓰시겠습니까? [1부 07:14:45–07:14:46] >> 7분. [1부 07:14:45–07:14:47] >> 7분 드리겠습니다. [1부 07:14:46–07:14:49] >> 나눠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1부 07:14:47–07:14:50] >> 네. [1부 07:14:49–07:14:59] >> 예. 서울강불 국회 한민수입니다. TV 관련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짚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송경희 원장님 [1부 07:14:58–07:15:01] >> 네. [1부 07:14:59–07:15:04] >> 어 본격적인 질이 앞서서 저는 CJ 그룹의 문제를 집회된다고 봅니다. [1부 07:15:04–07:15:05] >> 네. [1부 07:15:04–07:15:08] >> 왜냐면요. [1부 07:15:05–07:15:55] >> 어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도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이 이 통합회원 시스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용의 편리성과 그룹의 마케팅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CJ 그룹은 하나로 뒤에 밑에 보십시오. 이게 다 CJ 그룹의 통합시 통합 회원 체계입니다. 어 다 묶어 놓고 TV 올리브형 C C C C CV까지 모든 서비스를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대로 고객을 모읍니다. 통화 회원 체계로 회원으로 이익을 그룹이 같이 누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T빙 통합원으로 가입한 T빙 계정으로 863만 계정이 정보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TV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그룹 차원의 책임을 끊고 있습니다. 고객 모을 때는 하나의 CJ고 정보 [1부 07:15:53–07:16:40] 유출되면 별개 회사입니까? 아주 뻔뻔한 회사예요. 회사가. 분명하게 이건 티빙으로 자를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보니까 앞으로 저기 최주의 대표한테 묻겠지만은 사고 이후에 다른 서비스에 미칠 위험 때문에 CJ 개정의 보호조치가에 취했습니다. 지주사 CJ도 사고 상황을 보고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게 티빙으로 하나로 꼬리를 잘할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 보상도세를 못 한다면서요. 돈 벌 때는 하나로 모아 가지고 CJ 그룹이 다 하는 거고 사고 치고 나오지는 사고 치고 나서는 그냥 한 기업으로 넘겨 버리고 그러겠다는 [1부 07:16:38–07:16:51] 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지금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조사 과정에서 그 실제로 그 시의원 통합 회원 [1부 07:16:49–07:17:00] >> 그래서 제가 저기 조사에서 우리 송경희 위원장님과 개보위가 짚어야 될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부 07:16:56–07:17:44] >> 첫째 CJ1 통합원으로 t빙을 이용한 863만 개정 중에 실제 피해자가 몇 명이고 누구의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C가 이름, 전압으로 생년 월일 등과 어떤 조합으로 유출됐는지 휴면 탈도원의 정보를 계속 보관한 근거까지 모두 확인해 됩니다. 둘째 통합위원 체계의 정보 흐름과 갑 법인의 책임입니다. 티빙뿐만 아니라 운영사인 CJ 올리브 네트워크 지주사인 CJ 모든 어떤 연관이 돼 있는지 사고 보호와 대응 체계의 권과 역할 모두 찾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 [1부 07:17:41–07:18:30] 비밀면 번경 이후에 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시재의 보고에 따르면 연계 정보인 C가 노출됐다고 표현을 씁니다. C는 다 아시는 것처럼 어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의 이용자가 동일인지 파악할 수 있는 식별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출됐다면 심각한 거죠. 제가이 개보에서 파괴될 문제를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제대로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는이 시제 그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지 1개 회사로 넘겨 가지고 자꾸 이게 몇 달 됐습니까? 여전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1부 07:18:28–07:18:50] 제가 앞서 지금 세 가지 얘기했고 나머지 자료도 제가 드릴게요. 드릴테니까 어 피해자별 식별 유출 항목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필요한 추가 통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확인하시고 CJ가 다른 서비스에서 어떻게 위험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잠깐 멈춰 주시고요. [1부 07:18:50–07:18:53] >> 네. [1부 07:18:50–07:19:05] >> 나와 주십시오. 네. 위원님 그 주신 내용 잘 파악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또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또 사항들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19:03–07:19:52] >> 감사합니다. 멈춰 있을 때 답변해 주셔서 그 제가 원래 4분을 최주의 대표에 쓰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CJ에서 최대표 스티빙 대표 혼자 덩그러운 앉아 있는 거 자체가 부적절라고 생각을 합니다.이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은 걸 쭉 보면은 이번 정보 사고는 치매 사고는 팀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CJ 그룹 전반에 갈처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밝힐 내용도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주의 대표 혼자 나와 가지고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물어볼게요. 지난 6월 9일 경영균 회 있었지요. 거기에서 CJ완 회원 개정을 잠그로 [1부 07:19:49–07:20:02] 결정을 했습니다. 그 회의는 어느 회사 회의였습니까? 참석자와이 회의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답을 하세요. [1부 07:19:59–07:20:08] >> 아, 의원님 제가 저는 이제 CJ 관련 이럴 줄 알았어요. [1부 07:20:04–07:20:51] >> 예. 제가 그에 참석하지 않고 네. 이러니까 국민들 눈에 한심한 회사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통합 계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863만 계정이 유출됐는데 그런 답변이 맞아요, 지금? 그러면이 6월 9일 날 모른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6월 10일부터 잠금 계정이 순차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CJ 역시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제대로 대응을 못 하면은 다른 서비스 계정까지 피해를 보겠다. 다 유출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용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판 [1부 07:20:49–07:21:01] 제가 묻는 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상식적인 답변 물음 아닙니까? 네. 네. 그게 다해요. 답이. [1부 07:20:58–07:21:29] >> 어, 제가 인지하기로는 CJ 그룹 차원에서도 본 보안 문제를 굉장히 심장 심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전체 개월사에서도 보안 점검을 하는 등 말씀하신 CJ1에 이번에 유출된 계정의 정보는 티빙의 이제 서버에 저장되었던 정. 그러면 사고인지 이후에 좀 말씀하시는 각 개정 잔금이 완료될 때까지 이상 로그인이나 회원 조회 변경 시도 감지한 거 있습니까? [1부 07:21:26–07:21:37] >> 어 저희가 제가 인지하기로는 CJ에서도 전 계열사 전수 조사를 했고요. 그런 이상 행위가 감제된 바는 없습니다. [1부 07:21:35–07:21:39] >> 없어요. [1부 07:21:37–07:21:40] >>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1부 07:21:39–07:21:44] >> 없어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부 07:21:40–07:21:46] >> 네. 어, 그 자료 어, 없으면 없다. [1부 07:21:45–07:21:48] >> 네. [1부 07:21:46–07:22:37]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으면 있는 거를 다시 우리 원실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 제가 뭐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더 많은 걸 준비했다가 묻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이 그룹 차원에 CJ 그룹 차원의 대응이 참 우리 국민들 우습게 하는 거 아닌가? 치졸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이 이 4천만 명에 가까운 4천만 개에 가까운 계정이 이거 보니까 휴면 계정도 있고도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졌으면 어떻게 수술할지 아 지금까지 어떤 정보가 생지 모른다는 거 아니 그러면서 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차원이라고 통합 회원이라고 탁 읽어 먹 사고 나 가지고는 티게 [1부 07:22:35–07:22:43] 적근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네 개. [1부 07:22:41–07:22:47] >> 제가 말씀드리기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7:22:44–07:22:50] >> 왜 적절? [1부 07:22:47–07:22:50] >> 네. [1부 07:22:54–07:22:58] >> 네. [1부 07:22:55–07:23:10] >> 한민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홍배 의원님. 예. 3분 [1부 07:23:07–07:23:29] >> 윤구 구글 코리아 대표님 나와 주세요. 네. 그 구글 피해 정보 노출 사고 관련해서 계속 지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담당자의 실수다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1부 07:23:29–07:23:31] >> 네. [1부 07:23:29–07:23:48] >> 정적 어 스태틱 노티스인가요?이 어,이 설정을 빼먹었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 아닙니까? 이런 정보들이 그냥 시스템상으로 전송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방지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1부 07:23:46–07:23:51] >> 아, 저희가 워낙 민감한 정보기 때문에 실습니까 [1부 07:23:49–07:23:52] >>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1부 07:23:51–07:23:55] >>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1부 07:23:52–07:24:02] >> 그런데 왜 안전 장치를 안 해 놨죠? 어, 신청서에 오기입을 하는 경우에 자동화만 시켜 놓으면 [1부 07:23:59–07:24:11] >> 아, 구글 같은 회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이에 확인한 노출 사례가 34건이었습니다. 그죠? [1부 07:24:09–07:24:17] >> 근데 구글에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 그 외범죄 관련 가능성 있는 기록을 추가로 삭제 요청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1부 07:24:16–07:24:18] >> 네. [1부 07:24:17–07:24:26] >> 추가로 몇 건이나 삭제 요청하셨습니까? 어, 지금 정확한 숫자는 조사 중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몇 [1부 07:24:23–07:24:27] >>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1부 07:24:26–07:24:29] >> 그것도 제가 [1부 07:24:27–07:24:30] >> 전수 조사를 마쳤습니까? [1부 07:24:29–07:24:32] >> 아직 못 맞췄습니다. [1부 07:24:30–07:24:35] >> 전수 전수조차 몇 퍼센트 정도 진행 중입니까? [1부 07:24:33–07:24:39] >> 제가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알지 못합니다. [1부 07:24:36–07:24:45] >> 아하, 참. 자, 루맨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부 07:24:43–07:24:48] >> 네. [1부 07:24:45–07:24:59] >> 이미 다운로드되거나 복제된 자료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했습니까? [1부 07:24:56–07:25:06] >> 예. 한국 관련된 어 모든 데이터는 다 사이트에서 차단을 시켰고 공유하는 것도 중단했습니다. [1부 07:25:03–07:25:32] >> 다운로드 복지 여분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해자들에게 개별통지 지원 배상 계획 그니까 피해자들의 개별 통지와 피해 배상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답변이 없었다라고 해요. 개별 통제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부 07:25:29–07:25:37] >> 추가 삭제 지원, 상담 법률 지원, 배상 피해 구제 구체적인 계획들 나왔습니까? [1부 07:25:36–07:25:39] >> 아직 안 나왔습니다. [1부 07:25:37–07:25:41] >> 왜 안 나오죠? [1부 07:25:39–07:25:42] >>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이 [1부 07:25:41–07:25:44] >>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을 합니까? [1부 07:25:42–07:25:48] >> 아, 절대 아닙니다. [1부 07:25:44–07:25:59] >> 그러면 GAP, 구글 LLC, 구글 코리아 업무 분장 때문에 그렇다고 갖고 설명하실 겁니까? 아, 아니 현재 실제로 그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장이 안 됐다고. [1부 07:25:56–07:26:00] >> 언제 정도 확장이 되죠? [1부 07:25:59–07:26:03] >> 어, 그 시기도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1부 07:26:05–07:26:11] >> 그 정말로 왜 나오셨어요? [1부 07:26:08–07:26:11] >> 죄송합니다. [1부 07:26:11–07:26:34] >> 아니,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한국에서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전체 피해 규모 전수 조사하시고 피해자 개별 마치시고 차 방하시고 피해자 지원 대상한 마련하시고 개발 방을 위한 마련하셔서네 [1부 07:26:34–07:26:37]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26:39–07:26:52] >> 증인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서 지대하시는 원님 안계십니까? 예. 내용. [1부 07:26:48–07:26:52] >> 예. 예. [1부 07:26:57–07:27:24] >> 아니, 보충질의 시간에 나머지 활용 그때 하시면 되거든요. 증인과 관련된 것만 지금 갖고 있어서. 박출 의원님 지금 7분 안 썼기 때문에 그때 쓰실 때 지의 개인 위원장께 지하시면 될 거 같은데 [1부 07:27:22–07:27:54] >> 괜찮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개인 정보와 관련된 건 아닌데 윤구 대표님 예 지금 옛개발사 관련해서 금전적 피해 회복 협상이 나설 의향이 있습니까? 어 그거는 구글 코리아와의 협상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부 07:27:51–07:27:57] >> 그렇습니까? [1부 07:27:54–07:28:09] >> 그러면 본사가 이게 책임 있게 협의해 나설지 안 나설지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거죠? [1부 07:28:07–07:28:13] >> 네. 제가 관련돼서 받은 정보가 없습니다. [1부 07:28:10–07:28:28] >> 예.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이 인제 관련해서 다 확정된 건 알고 계시죠? [1부 07:28:27–07:28:30] >> 네. 뉴스에 나온 건 봤습니다. [1부 07:28:28–07:28:41] >> 봤죠? 그러면 이게이 한미 통상의 협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이 문제가 [1부 07:28:39–07:28:45] >> 네. 뭐 그 답변을 제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7:28:42–07:28:48] >> 그렇습니까? [1부 07:28:45–07:29:07] >> 저는이 국감장에서 우리 국내 피해앱 개발사들의 금년적 수원해 배상 문제가에 지적됐다. 이렇게 본사에에 공식적으로에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29:03–07:29:09]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9:07–07:29:56] >> 예.에 에 더 이상 지뢰하실 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에 계속해서 보충지를 진행할 건데요.에에 증인 추가 증인 채택권이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예에 정의를 했다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에 우리 위원이 국정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들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여러분께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부 07:29:54–07:30:10] 네. 효율적인에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진행을 중지했다가 20번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지를 선언합니다. 니다. [1부 07:50:08–07:50:46] 몇? 아이고 네. [1부 07:52:06–07:52:54]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회 제8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추가권을 상정합니다.이 이 안건은 우리원회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일반 증인의및 참고인을 채택하여 해당 출석 요구일 국정 감사장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1부 07:52:52–07:53:27]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임을 참고해 주시고 효율적인 국정 감사를 위하여 신청 위원께서 사전 변경등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추가권은 예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7:53:27–07:53:34] >> 아 돈이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1부 07:53:31–07:53:49] >> 예 말씀하십시오. 그 지금 몇 차례 계속 얘기를 했는데 단일 종목 레브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서 어 미래셋 [1부 07:53:46–07:53:52] >> 박현주 회장님 [1부 07:53:49–07:53:58] >> 미래셋 박현주 회장인가요? 뭐하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네. [1부 07:53:54–07:54:39] >> 그다음에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주도적으로 어이 단일 종목 레버리 ETF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저 자재분들이 지금 회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해 상충 문제 어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인으로 채택에 줍시사 하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거의 마지막 지금 정인 채택인 거 같은데 어 오늘도 지금 여기 정인 명단에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 추가 논의를 좀 더 하고 오늘은 의결을 해야만이 다음 저 [1부 07:54:37–07:55:25] >>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서 정인 출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이 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그럼 이걸 어떻게이 지금 56조까지 손실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손실을 초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도 없이 시장 영향 평가도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도입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좀 우리가 따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무에서 그 국민들이 그 소상하게 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무에서 좀 알려 국민들께 알려 드려야 되는데 어 그러한 책물을 다하지 못할 것 같은 좀 걱정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1부 07:55:22–07:56:14] >> 예.에 에 오늘이 아마에 국정감사층인 초속 여구 추가로는 거의 뭐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 감사 중에도 양당 간사님들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원님. 네. 이번 정무의 국감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초래한 김용범 증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이번 청문회는 말 그대로 맹청문회로 기결이 [1부 07:56:10–07:56:58]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인을 부르지 못하는 이런 청문회가 과연 국민들에게 무슨 낮추로 국정 위정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오늘 코스피 6천선이 장중에 붕괴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집값은 못 잡고 엄한 국민들 주식 시장에서 증권 시장에서 자본 시장에서 개임미들의 등골만 빼먹었다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개미들의 분노, 국민들의 분노 앞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규결되어야 되는지 [1부 07:56:56–07:57:40] 당당하게 보여 줄 차례입니다. 저는 여기에 여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56조가 넘는 개미들의 그 피 같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바뀌면 다시 정권을 저희가 찾으면 어떤 방식으로라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이라도 김용범 정책 실장을 불러서이 자리에서 그 책임을 따져 묻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실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7:57:37–07:57:43] >> 네. 예. [1부 07:57:40–07:57:47] >> 같은 내용입니까? 예. 박대호님. [1부 07:57:47–07:57:51] >> 예. 원장님. [1부 07:57:49–07:58:38] >> 우리이 지금 단일 종물 애버리지 ETF 문제는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는 우리 정무의가 가장 속관상위원회입니다. 오늘 재경에서는 한원 총재가 말이죠.이 이 데버리지 대표 관련해서 경고를 못 해서 국민께 송고하다라고 고개를 수기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무의보다도 덜 직접적인 소관 상임위 위해서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데 우리 정무의가이 문제를 소리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정무의가이 국정 감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 이렇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1부 07:58:36–07:59:23] 특히나이 지금 금융의 위원장이에서이 왜기 시티은행에서는이 피해가 56조라고 추산까지 하는 마당에 2조 3조라는 이런 축소된 추산지까지 내놓으면서이 피해를 축소하려고 하고 책임을 해피하라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서이 지금 가장 핵심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김용범 정책 실장을 전정책 실장을 을 우리가 국회에서 불러서이 지금 ETF 사태의 전말을 우리 국민들께 알려 드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59:22–07:59:26] >> 네. 네. [1부 07:59:23–07:59:31] >> 장님이 오늘라도 두 분 간사님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1부 07:59:29–07:59:32] >> 그 최소한 [1부 07:59:31–07:59:35] >> 최소한 말 [1부 07:59:32–07:59:39] >> 김용분 전정시 박현주 미래 애 회장만은 [1부 07:59:37–07:59:47] >> 반드시 정인으로 우리 종합 감사에서 정인으로 불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부 07:59:44–08:00:36] >> 네. 좀 예 일단 예 의사일정 제일항 2026년도 국정검사 층인 등 출석 요구 추가권은 배봐야 드린 유인물과 저개를 하고 있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아까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사실상에 정년에 추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향당 간사님들과 [1부 08:00:30–08:00:40] >> 예 예 충분히요 지금 배부해 드린 증인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1부 08:00:45–08:01:14] >> 요거를 의결하자고 하신 거는 양당 당장님이 합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의사 일정으로 올린 거니까 의결하시죠 뭐. 예. 하고 의결할 수 있을 때 의결하고 이렇게 하시죠 뭐. 예. 네. 예. [1부 08:01:11–08:01:14] >> 네. [1부 08:01:14–08:01:19] >> 신호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1부 08:01:17–08:02:07] >> 예. 1분.면 왜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에버리지 ETF 관련해서 종대 또 시간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자하고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정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용범 실장까지 좋습니다. 뭐 대통령을 그 측근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슨 뭐 민간은행장들 부르고 할 때는 다 이렇게 여야가 한 마음이 돼서 지금 뭐 한은행장 뭐 다 부르잖아요. 근데 민간 정권회사 CEO뿐만 아니고 단 한 명도 이건 안 한다. 이게 간사님은 어떤 생각이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납득이 됩니까? 에게 어떻게 탄 한 명도 정인 채택을 못 [1부 08:02:04–08:02:10] 한다 그러면 아 저는 정말 좀 울 것하네요. 이게 [1부 08:02:10–08:02:12] >> 음 [1부 08:02:10–08:02:23] >> 아무리 우리가 여야가 입장이 달라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권에서 대표를 한 명도 못 부르겠다고 하 그러면 박현주 아니도 좋습니다. 삼성전권 회장이라도 [1부 08:02:20–08:02:23] >> 물어봐. [1부 08:02:24–08:02:27] >> 네. 네. [1부 08:02:29–08:03:15] >> 예. 신도공원님 말씀을 간사님들 잘 들 들으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잘 협의를 해 주시고 예.에 에 추가로에 국정검사 증인이 필요하다면 전체에서 다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이 추가권은에 배드린 연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반대하시면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예 포결 표결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예. [1부 08:03:19–08:03:22] >> 예. [1부 08:03:24–08:03:40] >>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만 예. 남겨 주시죠. 뭐. 예. 예. 지금 의사 진행을 통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분들에 대해서 [1부 08:03:37–08:03:46] >> 예. 자, [1부 08:03:46–08:03:52] >> 반대 의견을 예, 남계시고 [1부 08:03:51–08:03:57] >>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 저주하시죠. 자, 진행하겠습니다. [1부 08:03:55–08:04:00] >> 예. [1부 08:03:57–08:04:11] >> 네. 반대 의견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남겨 주신 분들하고 최은석원님도 반대 의사를 표하시는 거 아닙니까? 의사 전행 발언은 안 되리겠습니다. [1부 08:04:11–08:04:23]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 의생을 표현하는 걸로 하고 예 다른 의원님들 이해 없으십니까?이 [1부 08:04:19–08:04:26] >> 없으시면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1부 08:04:23–08:04:35] >> 그러면 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전체인은 정의한 후에 국장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4:33–08:04:47] >>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준태원님 [1부 08:04:43–08:04:50] >> 음. 자리 요구해 주십시오. 예. 시작하셔야 됩니다. [1부 08:04:51–08:04:55] >> 위원장님 들으셔야지. [1부 08:05:02–08:05:04] >> 예. [1부 08:05:03–08:05:07] >> 말씀하십. 위원장님 우리 회의 시작할 때 [1부 08:05:05–08:05:11] >>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예. 이 [1부 08:05:07–08:05:14] >> 지금 국정 감사에 관한 자료잖아요. [1부 08:05:11–08:05:28] >> 그러면 제가 예, 감사 계속하드는 내용을 하고 개시하고 하도 바뀌습니다. 예.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전태원님 예. 자료해 주십시오. [1부 08:05:26–08:05:54] >> 원장님 그 우리 오늘 오전에 감사 시작할 때 요청했던 자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국정감사 상황반에 제출한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라고 오전 11시 전에 얘기를 했는데이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리고 어 실무자들끼리 별도 협의를 했는데 자료가 계속 늦어져서 17시 이전까지 제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연락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1부 08:05:52–08:06:03] >>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시를 하셨는데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엄중한 조시가 필요합니다. 확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06:01–08:06:09] >>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1부 08:06:07–08:06:17] >> 예, 지금 오전회의 이후로 실무자들 간의 협의가 있었고요. 지금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6:14–08:06:27] >> 예.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 요구한게 아직도 안 됐으니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06:30–08:06:32] >> 예. [1부 08:06:30–08:06:39] >> 예. 지금 뭐 실무자들 간의 소통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소통은 바로 종이래요. [1부 08:06:37–08:06:43] >> 꼭 얘기를 해야지 주냐고요. 있는 자료를 [1부 08:06:41–08:06:45] >>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1부 08:06:43–08:06:47] >> 소통하는데 지금 [1부 08:06:45–08:06:50] >> 예. 공무조장 실장님 [1부 08:06:47–08:06:53] >> 최대한 빨리 자료 [1부 08:06:50–08:06:56] >>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네 [1부 08:06:53–08:07:09] >> 예 예이어서 보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손명수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07–08:07:11] >> 예드리하겠습니다. [1부 08:07:09–08:07:13] >> 7번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8:07:11–08:07:18] >> 우리 국무조정 실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예. [1부 08:07:15–08:07:25] >> 어, 저는 우리 건설 산업 입찰도 문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건설 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아시죠? [1부 08:07:23–08:07:45] >> 예.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지금 저는 큰 위기라고 보는데 어 우리 실장님은 저달청장도 하시고 기재부에 오래 계셨고 또 이차관도 하셨기 때문에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계약법 사항이거든요. 국토부 문제가 아니고 [1부 08:07:44–08:07:46] >> 예 [1부 08:07:45–08:07:48] >> 그래서 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46–08:07:50] >> 예 [1부 08:07:48–08:08:38] >> 지금 건설업계 영업 이익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2.75%인데 7%인데 평균 제조업의 한 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것도 건축 부문이 포함된 겁니다. 토목 부분만 놓고 보면 거의 다 적자예요.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 문제, 노동 요건 그 사실은 또 이게 지금 뭐 주택 공급이 굉장히 화두인데 이런게 다 연결되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제가 입찰 제도의 문제점을 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중에 주로 이제 오늘은 입찰 제도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PQ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예가 예전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 낙찰 [1부 08:08:35–08:09:25]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계 단계마다 사실 문제가 있어요. EQ는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에 도입이 됐는데 사실상 거의 변별력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앞에 송원석 의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이이 내용은 그리고 실적 공사비 이제 표준 시장 단가로 이제 하는데 이게 어이 다음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PQ는 이제 입구에서 이제 걸르는 사실은 단계인데 사실상 다 만점이에요. 전혀 변별력 그이 거르는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표준 시장 단가는 이게 예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실적 단가가 반영이 됩니다. 전 낙찰가가 반영이 [1부 08:09:22–08:10:10]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낙찰해서 또 80%대로 낙찰이 되잖아요. 계속 떨어져요. 공사비가. 이런 상황에서 본찰은 이제 한 세 가지 크게 보면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가격 중심입니다. 이게 모든 단계 단계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PQ는 99.1%가 통과. 사실상 거의 다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별력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은 다섯 개 이하 일본은 열 개 이하만 통과합니다. 통상. 우리는 다 통과해요. 그냥 다음 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 단가를 참교해서 시공비 인건비 다 해 [1부 08:10:08–08:10:56] 가지고 표준 시장 단가를 정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가가 산정이 되고 낙찰은 예가에 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탁 당첨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잖아요. 공사비가 37.2%가 2%가 실행 단가 100% 초과합니다. 이걸 실행 단가 100%라는게 본전이에요. 돈돈인데 이게 초과되면 다 적자란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다음.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게 100억 이상만 적용이 되거든요. 표준 시장 단가가. 제가 이거 너무 시간이 빨리 흘러가서 좀 그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표준 100억 미만 공사에도 지금 적용 확대를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공공 [1부 08:10:54–08:11:42] 건설 공사의 98%가 100억 미만인데 사실상 모든 공사에 이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실은 모든 공사에서 공사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부실공사 안전 문제 다 발생합니다. 다음 지금 안전 사고도 100억 미만 공사 현장에서 51.8%가 발생하고 있어요. 다음 너무 시간이 빨리 가네. 자, 이제 본 입찰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종심제가 있어요. 이거는 300억 이상인데 이제 비가격 점수는 대부분 만점. 결국 마지막에 가격 중심의 운찰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 너무 공사비가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남부력 혈도는 몇 번이나 유찰등 끝에 [1부 08:11:39–08:12:27] 이번에 겨우 됐어요.이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때 낙찰를 받은 것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적자 공사가 불을보도 뻔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100억에서 300억 사이는 간이형 종심제인데 이거는 또 보세요. 88.8%가 가격 점수까지 다 만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추첨해요. 완전히 운차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다음 100억 미만은 적격 심사제인데 이것도 결국 지금 이제 하도 이게 공사비가 작다 이렇게 아우성을 하니까 낙찰 하환율을 최근에 2% 인상시키긴 했는데 이것도 결국 최적가의 기준이고 [1부 08:12:25–08:13:13] 벌대 입찰 들어보셨죠? 왕창 넣어 가지고 운찰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다음. 그럼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최적 가격에 반드시 기술 운영 지원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고 이유도 비슷합니다. 영국 지나치게 얇은 마진도 바닥을 향한 경쟁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본은 아예 원가는 품샘 이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원가 이하 계획은 체결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가격 중심 운찰제입니다. 다음.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나미 이거는 미연방 조달 규정에 [1부 08:13:11–08:14:03]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최적 가격을 근고한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 분리행, 납기 지연, 추가적인 행 계약 행정상 비용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허위 절감이 될 수 있다. 아끼는게 아끼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추가 비용만 더 들어간다. 거기에 부실공사 안전 문제까지 더가 감안하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 산업에 제가 돈을 더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적정한 가격이 보장이 돼야지 산업이 원활하게 재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조적으로 우리 입찰 제도가 그렇게 기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애초에 도입을 했을 때 PQ의 취지 [1부 08:13:58–08:14:49] 그다음에 종심제 또 간위 종심제 등등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렇듯하게 설계를 했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다르게 작동하고 있어요. 모든게 그냥 운찰제예요. 가격이 다 똑같다니까요. 가격까지 점수가 만점이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그래서 근데 이게 포에서 계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약고 그래서 이제 대정는데 김정 실에 기 때문에 사실 제가 국 위해서 어 작년에 한 문제로이 굉장히 대기를 했어요.데 [1부 08:14:45–08:15:01] 우리 건설력을 제도를 바꿔줘요. 지 않고는이 전설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설도하고 가는게네 [1부 08:15:07–08:15:16] >> 실장님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거예. [1부 08:15:17–08:15:22] >> 꼭 [1부 08:15:19–08:15:36] >> 예. 지금 방금 선명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선명수 의원님이 전문가 중에 전문가신 거 같습니다. 단계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이렇치고 또 선명수 위원님이 언급해 주신 송원석 위원님 동안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부 08:15:35–08:15:39] >> 예. [1부 08:15:36–08:16:15] >> 예. 근데 지금 이게 해무분과제지 않습니까? 일단은 해무궁 과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선명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 건설 입 입찰 문제에 있어서 가격보다는 기술과 이행 능력 위주로 평가돼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지금 똑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만드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현장 애로는 잘 알고 그리고 조달청이 실제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고 의사 결정은 재경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부 08:16:12–08:16:19] >>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뭐 예 [1부 08:16:15–08:16:27] >>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청부 법을 가지고 있는 재정부 다 보고서를 가지고 [1부 08:16:25–08:16:37] >> 예. 하루 아침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진전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6:35–08:16:39] >> 예.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8:16:37–08:16:42] >> 예. 예. [1부 08:16:39–08:16:51] >> 신동호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신동원님 4분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6:48–08:17:02] >> 예. 국조실장님 그 우리 비겁하지 않게 당당하게 자료 같은 거 가지고 기싸움 하지 마시고 뒤에 부하 직원들도 다 보지 않습니까? 다 국가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8:17:01–08:17:05] >> 알겠습니다. [1부 08:17:02–08:17:10] >> 그 오전에 우리 박대출 의원님이 네이버하고 두나무 합병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지를 주셨는데 [1부 08:17:08–08:17:42] >> 어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에 두나무라는 가상자상 거래소가 들어갔을 때 우리 국가 그 경제나 시스템에 미치는 대단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이 과정을 제가 오전에 박대출 의원님이 다 소상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 몇 부분만 좀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전 어 지의 실장님 말씀은 이거는 어 규합비가 청와대 직속 기간이기 때문에 국조실은 관여한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1부 08:17:41–08:17:45]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 [1부 08:17:43–08:17:48] >>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교합 위해서 결정한 거다. [1부 08:17:46–08:18:02] >> 예. 교합비에서 결정했다는 걸 말씀드렸고 대통령 보건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합비의 전체적인 일정이나 절차 진행하는 거는 국무 조정실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8:17:58–08:18:30] >> 자 핵심은요. 금융위에서네 번을 반대를 합니다. 어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어 네이버가 분화무를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네이버의 법률 대리인들이 어 국조실로 예외 규정을 어 적용을 해 달라 양벌 규정이라든지 위반 정도가 경미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인수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해 달라이 요청을 국조실로 하죠. 그죠? [1부 08:18:27–08:18:35] >> 예. 그거는뭐 예예. 부처관의 협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부 08:18:33–08:19:21]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금융이가 화면 보시면 4월 29일, 6월 24일 어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7월 1일 날 한성숙 총리가 취임을 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 대표의사 출신이죠. 그런데 7월 1일 날 한성숙이가 취임하고 나서 7월 7일 날 국조실이 금융위에 두 차례나 이미 저 위에 보면 반대를 했는데도 또 의견을 달라 그럽니다. 금융가 세 번째로 반대합니다. 7월 14일 날 반대합니다. 7월 24일 날 결국은 규비가 열립니다. 한성숙 총리가 추임하고 24일 만에 금융기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결국은 규제 합리화 [1부 08:19:20–08:19:41] 위원회에서 그 예외 규정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가 두 나무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여기에서 한성숙 총리의 역할이 없었다라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부 08:19:38–08:20:16] >> 이게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이 예외 규정이라는게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FI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인데이 중요한 문제에이 조그만한 예외 조항을 집어넣어서 네이버가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이게 과연 이런 저 정도의 절차로 저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데 대해서 심각한 의문 문을 제기할 수 없는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 이한주 원장님이 더 흥미롭게 들으시는데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1부 08:20:13–08:20:20] >> 예.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1부 08:20:16–08:20:52] >> 그래서 어 오전에 우리 실장님의 답변 중에 규합이가 한 것이고 대통령실에 보고한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가 규합이 부위원장입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도 일단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금융위하고 국조실이이 관련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상 국조실이 금융위에 금융위를 압박하는 모양서로 계속 진행이 돼 온 겁니다. 지금 이게 금융위와 국조실이 주고받은 이메일입니다. [1부 08:20:53–08:21:01] >> 예. 이게요. 조실이 금융위에 저 3분 [1부 08:21:03–08:21:15] >> 추가리를 3분을 읽긴 있는데요. 이렇게 남겼으 줄이거든요. 한 2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1부 08:21:13–08:21:58] >> 예. 예. 그래서 금융위가 지속적으로 이걸 반대하는데 국조위은 지속적으로 금융위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저게 어 국무조정실이 금융위로부터 금융위가 국조실로 맡은 이메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국무조정 실장은 오전 지의에서는 우리는 그냥 규합비의 결정에 따라서 그냥 실무적인 일만 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 실무적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반대를 계속 누르면서 이거 하게 해 달라라고 지금 국조실이 압박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건 아닌가요? [1부 08:21:56–08:22:42] >> 예. 제가 뭐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이 문제와 관련해 저희 신동 의원님 문제 하시는 것처럼 문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이건 처리하고 관련해서는 일단은 절차 진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검토에 있어서 하늘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진행됐다고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리하고 관련된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요. 총리 취임하고 이거는 상관없이 8월 20일 날 법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합비 의견도 해야 되고 차관의도 해야 되고 장관의도 해야 되고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시행은요장 [1부 08:22:37–08:23:26] >> 실장의 법행은 가산자상 사업자가를 할 수 있게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거기에 예외 조항을 넣어서 네이버에게 면책을 주는 거를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셨냐 그게 핵심인 거죠. 총리 취임하고 상관없이 법 시행하고 관련된 근데 그게 왜냐예 그리고 문제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부현 설명을 드리면은 총리가 부위원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위의원장인 거 맞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시은 맞습니다. 근데이 부분하고 관련된 거는 규제 합리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지 않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는 [1부 08:23:23–08:23:54] 전체 회의에 총리하고 대통령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위하고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교합에서 무슨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금융인는 금융이 나름대로 의견을 필요하고 국조실 담당자는 또이 안건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할 수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금융의 실무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기한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1부 08:23:53–08:23:55] >> 아니고 마지막 [1부 08:23:54–08:23:57] >> 예 [1부 08:23:55–08:23:59] >> 마지막 회의에서도 반대했습니다. [1부 08:23:57–08:24:01]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08:23:59–08:24:2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물론 이런 의사 결정을 하데 있어서 금융위 단국자들 의견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이 부분 의견도 중요하고요.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내부지도 마찬가지예요. 실무처에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반대하는데 실무적으로 반대기를 제기했지만 [1부 08:24:25–08:24:29] >> 규제 합리화 [1부 08:24:27–08:24:41] >> 규제 합리화 위원회 분가위원회 최장 결정을 의석 의결하고 난 뒤에 금융위원회에서 다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제심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부 08:24:38–08:24:42] >> 말씀은 당 의견을 그냥 [1부 08:24:41–08:24:46] >> 예 [1부 08:24:42–08:24:54] >> 범죄 경력을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상자산 그로 운영할 수 있지 하는 것이 합리 [1부 08:24:51–08:25:14] >>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1 법의 강행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 다른 법에 사례가 없느냐 자본 시장법과 온라인 투자 연계법에 동일한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그렇게 말씀할 텐데 나중에 있는지 없는지는 [1부 08:25:11–08:25:23] >> 관련해서는 절차 실제적인 거에 있어서 하늘의 한 점 부끄러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8:25:21–08:25:30] >> 예. 신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08:25:26–08:25:37] >> 어 뭐 충분히 뭐 예. 예. 다음은 우리 전현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경 개보위원장님. [1부 08:25:37–08:25:40] >> 네. [1부 08:25:37–08:25:49] >> 어 시중에서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데요. 보험을 가입할 때 주민등록 번호, 주소, [1부 08:25:47–08:25:59] >> 전화번호 이런 일체 민감 정보가 설계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8:25:56–08:26:34] >> 화면 한번 보시죠. 보험 설계차가 어이 설계 보험을 가입하려는 시민에게이 개인 정보를 받으면 카톡에 이걸 입력을 해서 이걸 회사 보험 회사에 전달을 합니다.이 공식 보안 전상망이 아니고요. 개인의 카톡에 의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이 카톡방을 통한 주민번호 무당 공유남용이 언론에 있따라 적발이 됐습니다. 이건 명백한 개인 정부 보법 맞죠? [1부 08:26:32–08:26:35] >> 네. 개인 [1부 08:26:34–08:26:38] >> 문제가 있습니다. [1부 08:26:35–08:27:26] >>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건강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이 소비자 피해 최종 책임은 보험 회사에 있다.이 보험 설계사의 개인 정보 실태를 보험회사가 점검을 해라. 이렇게 이제 건강이 가이드라인을 내놓니다. 그래서 우리 의연실에서이 지침에 대해서 보험 회사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보험 회사들 어 한화생명이 카톡 이런 활용과 관련해서 접수된 어 재보나 적발 사례가 없었다. 참성생명 적발 사례 없다. [1부 08:27:20–08:28:09] 라이나 생명 적발살례 없다.이 모든 보험 회사들이이 설계사의 카톡으로 전달된 개인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적발된 적이 없었다라고 합니다.이 이 설계사들이이 카톡으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이게 해킹의 사실상 노출이 돼서 시중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정작 보험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국내 보험 설계사 현황을 보면이 설계사 등록 현황이 73만 명이고 보험 회사에 초속된 설계사도 32만 [1부 08:28:06–08:28:55] 명이고요. 연간 보험 계약이 900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32만 명이 한 건만 담당해도 32만 근의 정보가 카톡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약근수만 기준으로 할 때도 900만 건의 신용 개인 정보가 어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고 봐도 가언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이 설계사는이 개인 정보 관련돼서 처리자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유출이 되고 해킹이 되더라도 보험 설계사에는 잘못이 없다. 보험 회사에 잘못이 있다. 이런데 보험회사는 정작 아까도 봤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 [1부 08:28:53–08:29:43] 우리의 책임은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책임 공방이 서로 떠넘기고 법원에서는 설계사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면이 제보를 받았는데요. 보험회사에는 설계사를 교육할 때이 카톡방에서 받는 정보를 보험 회사로 보내라라고 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험회사는 어 위법 행위를 사실상 설계사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하게 만들고 카톡에 있던 정보가 보험회사로 오면 우리는 그 출제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1부 08:29:40–08:29:47] 여기에 소비자의 개인 정보는 사각 지대에서 사실상 방치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1부 08:29:47–08:29:51] >> 네 [1부 08:29:47–08:29:54] >>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네.이 [1부 08:29:51–08:30:27] >> 부분에 대해서 실대 조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민감한 개인 정보가이 보험 설계사의 어 개인 카톡을 통해서 보험회사로 전달되지 않도록 설계사가이 보안 공식 보험회사의 공식 보완 전산 내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그 관련 지침 기준을 어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30:24–08:31:13] >>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네 개인 정보는 적법하게 수집이 되고 또 보관이 되고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얼마 없었어요? 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제이 제가 개인 정보가 아무래도 개인 정보법이 일반법이다 보니까 지금 전자 금융법이라든가 신용 정보법에 의해서 사실은 보험사 설계사가 카톡으로 보험회사에 보내면은 개인 정보가 해킹이나 이렇게 공유될 염려가 있으니까 설계사에 그 사용되는 그 시스템 자체가 보험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걸 개인 정보 위해서 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이 예예. 원님의 지적한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1부 08:31:09–08:31:17] >> 예. 금융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될 신용법을 사실 거기서 관장하고 있어서 [1부 08:31:16–08:31:43] >> 그는 법이나 정책 협의가 필요하면은 또 저도 협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이 부분 사각 지대를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개인 정보 관련해서 유출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318건에서 올해 상반기만 해도 432건이에요. [1부 08:31:40–08:32:29] >> 예. 그리고 유출 사고에 관해서 개보위가 처리하는 평균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어 2023년에는 427일, GS 리테일 사건은 594일, 디오 사건 440일 해마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이 부분 많이 지적하셨는데 또 제가 살펴보니까 개보위에 조사가는 정원 미달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제대로 충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는 많아지고 처리 기간은 길어지지만 직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보위에 어이 조사관 직원 반드시 충원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그래서 조사관 확충 처리 기관 단축 피해자의 보호이 [1부 08:32:27–08:32:34] 개보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네 [1부 08:32:32–08:33:14] >>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직원들이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조사관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일단은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데다가 한 사건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어서 오래 걸립니다. 사실 과거보다. 근데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 정원에 미다한 것은 사실 휴직 직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충원 완료또 절차당 시간이 꽤 걸리고 뭐 이런 여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증원이 필요한 상태여서 계속 지금 관련 부처랑 협의하면서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이런 사업들은 좀 보완을 해서 빠르게 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3:09–08:33:26] >> 네. 전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에 만찬 전에 마지막 질의로 우리 최인석 의원님까지 하고 회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은석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8:33:25–08:33:30] >> 이한주 이사장님. [1부 08:33:26–08:33:47] >> 네. 그 우리 보면이 세종 본원에는 자주 출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 주로 어 서울에 많이 계시는 거데 제가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저걸 좀 봤습니다. 보는 출근 현황을 좀 봤는데 예. 잠깐만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여기 PPT. [1부 08:33:44–08:33:47] >> 네. [1부 08:33:48–08:34:01] >> 작년에 그 취임하신 이후에 7월 말까지 보면 세종 본원의 평균 출근이 30%밖에 안 되시네요. 나머지 70%는 도대체 어디가 계셨습니까? [1부 08:34:00–08:34:03] >> 이게 [1부 08:34:01–08:34:06] >> 좀 빨리 답변하시죠. 시간 갑니다. 예. 어디 계셨어요? [1부 08:34:04–08:34:09] >> 네. 서울에 있었습니다. [1부 08:34:06–08:34:14] >> 서울에. 근데 지금 본업이 경인사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대통령 특보 때문에 서울에 많이 계신 겁니까? [1부 08:34:13–08:34:15] >>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부 08:34:14–08:34:40] >> 그러면 서울에서 하실 일이 여기 보세요. 총 26개 연구 기관 중에 세종하고 충청에 69%가 몰려 있어요. 주로 본업에 신경 쓰시려면 세종 보원에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이 근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저희들 산기간 26 산에서 예가 서울에서 행사를 합니다. [1부 08:34:38–08:34:54] >> 아 근데 그러면 우리 저임 부 이사장님 정해구 신동천 이사장님은 왜 세종보원의 평균 80% 이상 이렇게 출근하셨는데 왜 이사장님만 이렇게 30%도 안 되는 출근을 갖고 계시죠? 뭐 그때그때 사정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34:53–08:35:41] >> 그렇 과연 우리 이사장님의 본업이 본인 스스로 경인사의 이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대통령 특보에 더 주력하시는 건지 되게 의문이 많습니다. 예. 일단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송원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이 PBS 관련해서 이번에 제도를 바꾸셨죠? 바꾸셨는데 제일 위에 오른쪽 보십시오. 자, 일부 부작용이 일부 연구 기관들이 대통령실과 정부처의 공식 요청에 따른 현안 대응 연구의 가점을 부유하는 이런 부장용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보장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취지는 선도적 연구나 중장기 기초 토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정부 [1부 08:35:39–08:35:51] 정책 코드에 맞춘 수시 현황 과제와 정책 지원 업무에 연구자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이 이 도대체 뭘 위해서 PBS를 폐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 08:35:49–08:36:01] >> 그래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연구자하고 연구 기관들 줄세우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십시오. [1부 08:36:00–08:36:02] >> 예. 답변하 되겠습니까? [1부 08:36:01–08:36:03] >> 예. 아니요. 답변 좀 있다 하시고요. [1부 08:36:03–08:36:05] >> 네. [1부 08:36:03–08:36:06] >> 우리 저 국무조정 실장님. [1부 08:36:05–08:36:08] >> 예. [1부 08:36:06–08:36:10] >> 국무조정실이 경인사 우리 관리 감독하는 기간 맞죠? [1부 08:36:10–08:36:12] >> 예. [1부 08:36:10–08:36:39] >> 예. 우리 오늘 제가 지적한 이안주 이사장님의 근태 이거 우리 나중에 기관장 평가에 좀 분명하게 반영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PBS 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연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활동 중장기 연구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이런게 좀 포함되도록 우리 연구원의 평가 체제를 좀 전면 저검토해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36:37–08:36:49] >> 예. 지금 최훈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PBS 제도를 개편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1부 08:36:48–08:36:53] >>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다 들었으니까 [1부 08:36:51–08:36:54] >> 송경희 우리 저 위원장님 [1부 08:36:53–08:36:55] >> 네. [1부 08:36:54–08:36:58] >> 그 브랜드 메시지라는 카카오 톡 서비스 아시죠? [1부 08:36:57–08:37:03] >> 이거 작년 5월에 아마 나온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최근에 [1부 08:37:00–08:37:06] >> 보면이 스팸 신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부 08:37:04–08:37:21] >> 네. 이게 한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올 상반기에 지금 거의 2.5배나 급정했어요. 이게 쟁점이 소비자가 실제로 동의한 범위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활용하는 범위가 일치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되게 논쟁이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8:37:21–08:37:25] >> 알고 있습니다. [1부 08:37:21–08:37:46] >> 예. 그래서이 부분은 지금요 다음 차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보면은 이용자가 동의한 전송 매체 한해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 동의는 별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송 방미통하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이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8:37:42–08:38:02] >> 네. 그럼 만약에이 우리 여기에 있는 이런 좀 이렇게 그를 보면은 지금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거의 지금 불법인 상태로 보여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개보이가 판단을 잘 안 하고 계신 거 같은데이 판단을 이렇게 넣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8:38:00–08:38:07]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20 이제 25년 12월에 접수가 됐었는데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부 08:38:05–08:38:09] >> 지금 벌써 1년 넘었죠? [1부 08:38:07–08:38:52] >> 네. 제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게 적법한 동의였는지 하고 그다음에 광고주하고 카카오톡 사이에 정보를 매칭하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잘 취했느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빨리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핵심 정점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왜냐면 이게 카카오톡 서비스가 혁신적인 서비스였다라고 하면 이런 조금 불법과 관련된 이런 논쟁을 없애 줘서 그 혁신 서비스가 빨리 발달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결정해서 카카오톡에서 이런 서비스를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해 줘야 [1부 08:38:50–08:38:54] 될 의무가 개보에 있는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8:38:53–08:38:56] >> 맞습니다. [1부 08:38:54–08:38:57] >>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지금 [1부 08:38:56–08:38:59] >> 아무튼 이원님이 그지 지적게 [1부 08:38:57–08:39:00] >> 아니요. 예.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1부 08:38:59–08:39:04] >> 점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빨리 [1부 08:39:02–08:39:05] >> 1년 동안 파악하셨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됐어요. [1부 08:39:05–08:39:07] >> 제가 많 [1부 08:39:05–08:39:12] >> 종지에 대해서 구세님 답을 주십시오. 아시겠죠? [1부 08:39:10–08:39:14] >> 예. [1부 08:39:12–08:40:00] >>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이강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ISMS 인정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은 거 같아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인정 심사 비용에 1800만 원 정도 씁니다. 그죠? 근데 이걸로 인한 감경이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감안되겠지만 100억 이상 감경된 회사가 두 군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ISMS 인정 제도하고 감경 제도의 한 목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게 2022년부터 26년 6월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KT GS 리테일 쿠팡은 인정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계속 반복 처분 받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개보위가 제대로 인정을 수행할 만한 [1부 08:39:57–08:40:39] 이런 전문성하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되게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저기 저 저 다음 생 한번 보시죠. 아, 다음 정. 예. 실제로는이 인정을 우리 저기 감경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 이게 최근에 보면은 이런 인정이 계속 확대시키고 있죠. 그래서 인정을 무조건 확대할게 아니고 실제로 개보위의 인정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좀 검증을 해 보시고이 제도를 확대할지 말 [1부 08:40:39–08:41:25] >> 네. 의원님. 아,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시행을 좀 준비하고 일정 부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MSP 자체가 무가 무사고를 보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이 인증받은 10개 항목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인증받은 항목 자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뭔가 현장 심사가 부족한게 있지 않았겠냐 해서 저희가 현장 심사를 강화하는 거. 그리고 선심사 본심사에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하는 것들을 또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증을 이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과증금 감격은 훨씬 더 줄어들도록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1부 08:41:26–08:41:39] >> 그 감경이라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감경이란 유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많이들 받고자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전반적인 [1부 08:41:36–08:41:48] >> 네. 그렇게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더 더 강화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8:41:45–08:41:57] >>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했다가 8시에 30분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종지를 선언합니다. [2부 00:52:09–00:52:18] 사람 예. [2부 00:52:16–00:52:38] >> 의석을 종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준현 의원님 주시고 [콧방귀]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에 에 이한주 이사장님. [2부 00:52:37–00:52:41] >> 네. [2부 00:52:38–00:52:47] >> 이제 작년에 간사할 때는 저녁 식사 마치고 이사장님만 남겨 놓고 원장님들은 이석을 시켜서 드렸거든요. [2부 00:52:46–00:52:48] >> 네. 네. [2부 00:52:47–00:52:50] >> 빨리 내려가시라고. 세종에. [2부 00:52:48–00:52:52] >> 네.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0:52:50–00:52:56] >> 네. 제가 힘이 힘이 없어서 지금. 예. 죄송합니다. [2부 00:52:53–00:52:57] >> 옆에 옆에 계시는 가족. [웃음] [2부 00:52:56–00:53:04] >> 예. 자, 우리 임기근 실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2부 00:53:01–00:53:11] >> 예. 어, 표를 보시면은 202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값 뭐 20% 오른 거 다 알고 계시죠? [2부 00:53:10–00:53:14] >> 예. [2부 00:53:11–00:53:18] >> 급등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고 봅니다. [2부 00:53:14–00:54:00] >> 예. 어, 다음 표를 보여 주세요. 파란색은 전국이고 빨간색은 수도권인데 최근 5년간 주택 착공 실적이에요. 2022년도부터 계속 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수다. 그래서 저희 정부도 다음 표년까지 135만 호를 신규 착공하고 또 더불어서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쭤 볼게요. 신규지 조선과 이미 추진 6인 사업이 있는데 어떤게 빠를까요? [2부 00:54:01–00:54:08] >> 추진 중인 사업이 빠르겠 당연히 빠르겠죠. 신규택지 조성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부 00:54:07–00:54:10] >> 예 [2부 00:54:08–00:54:39] >> 다음 보여 주시면 금융위에서 어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수도권에 부실하거나 일시적으로 이제 자금난이 있어서 경영란을 겪고 있는 그 주거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게 아 385개고 약 17만5,000원에 달합니다. 꽤 커요.이 이 사업장을 빠르게 착곡을 하면은 숨통이 좀 튀 거 같은데. [2부 00:54:36–00:55:06] >>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PF를 좀 정상화시키든가 뭐 대책을 대책을 세워서 실제 착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예, 지금 의원님이 주신 것과 비슷한 문제 의식을 정부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813 대책에 보면은 PF PF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 중입니다. [2부 00:55:03–00:55:09] >> 그 금융이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예. [2부 00:55:07–00:55:11] >> 좀 정상화를 시켜서 [2부 00:55:09–00:55:11] >> 17만 5,000원 꽤 큽니다. [2부 00:55:11–00:55:12] >> 예. [2부 00:55:11–00:55:14] >> 예. [2부 00:55:12–00:55:15] >>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2부 00:55:14–00:55:18] >> 예. 예. [2부 00:55:15–00:55:50] >> 자, 그러면은 공급만으로 될 거냐? 근본적으로이 부동산 문제가 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표 보여줘 보세요. 수도권 우리 대한민국 면적에 12 11.8%입니다. 정확히는 거기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주택은 물론이고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 등등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교통 혼자용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2부 00:55:48–00:55:54] >> 예. 그게 1년에 한 얼마 정도 되죠? 정확한 규모까지는 잘 모르겠 [2부 00:55:52–00:55:58] >> 한 40도가 넘습니다. 그냥 하늘로 떼버리는 비용들이 [2부 00:55:56–00:56:41] >> 그냥 차가서 있어 가지고서 떼버리는 비용들이 교통 혼자 비용인데 그 40조가 넘습니다. 해마다 4만 명 이상 정도가 수도권으로 순유 유입합니다. 그래서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 도시가 돼 버리고 그러면 청년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출생률 낮아지고 그러면 경제 활동 인구는 떨어지고 그러면은 종국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단기적으로 주택을 공급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토공간 대개혁 국토 공간 대초안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2부 00:56:39–00:57:00] >> 예. [목을 가다듬음] 지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국토 대전환 지방주도 성장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인 열쇠일뿐만 아니라 조금만 시야를 길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자체의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0:56:57–00:57:21] >> 자 그래서 저 이재명 정부에서 핵심 추진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5극입니다. 근데 5극을 하려고 하는데 뭐 마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총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총배가 뭐지요? 123개 국정 과제 중에 50번이 뭐죠?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2부 00:57:18–00:57:54] >> 예. 자, 그동안에이 행정수도 완성이 5극 3특의 핵심 열쇠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추진된게 투트랙이었는데 한 트랙은 중앙부철 이전을 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진무실, 뭐 지방법원 등등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게 있는데 법적 지위로 부여받는 것 이게 행정수도 특별법입니다.이 이 행정 수도는 최종 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적과거든요. 아시죠? [2부 00:57:52–00:57:58] >> 자, 그래서 요즘 캐치 프레이지가 [2부 00:57:54–00:58:19] >>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 수도로, 세종은 워싱턴처럼 행정 수도로.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지역 의제가 돼 버려요. 국가적 과제인데. 그래서 외람들 말씀이지만 여기 서준 관사님이나 박상혁 관사님이나 아니면은 김영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만 맨날 떠들어요. 사산원 [2부 00:58:17–00:58:21] >> 국가 [2부 00:58:19–00:58:44] >> 자 우리 실자님께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좀 적극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에 오늘도 발표가 됐는데 이제 중앙 행정기관 44개가 이제 내년부터 이전을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강제 이주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부 00:58:43–00:58:46] >> 예. [2부 00:58:44–00:58:49] >> 특별 공급 제도가 폐지된 거 알고 계시죠? [2부 00:58:47–00:58:51] >> 예. 과거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2부 00:58:49–00:59:28] >>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주거 정책이 없으면 안 되지요. 전 필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 부활을 하되 부활을 하되 예전처럼 하면 안 되겠지요. 보완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강제 이주자에 한해만 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든가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송경 위원장님 개인 정보 위원회 이사 갔잖아요. [2부 00:59:28–00:59:30] >> 네. [2부 00:59:28–00:59:39] >> 위원장님은 못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정무직, 결정직, 임명직이 받았어요. [콧방귀] [2부 00:59:38–00:59:44] >> 네.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2부 00:59:42–00:59:51] >> 이한주 이사장님이나 송경희 위원장님이나 제입배 실장님이나 실장님은 갖고 계시죠? [2부 00:59:50–00:59:53] >> 임기 실장님 [2부 00:59:51–00:59:55] >> 임기 시장님은 갖고 [2부 00:59:53–00:59:57] >> 예 과거에 일찍 [2부 00:59:55–01:00:00] >> 받으셨을 때 1차회전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부 00:59:58–01:00:07] >> 그러니까 임기훈 실장님만 빼고 세 분은 받으시면 안 돼. 예를 들자면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다 받았단 말이죠. [2부 01:00:05–01:00:09] >> 그거 보하면 돼요. 서원숙실장님 [2부 01:00:07–01:00:11] >> 네. 졸리세요? [2부 01:00:09–01:00:13] >> 받으시면 안 돼요. [2부 01:00:11–01:00:15] >> 이렇게 하면 됩니다. [2부 01:00:13–01:00:48] >> 예. 옛날에 이런게 문제됐거든. 장관이 받거나 막 차관이 받거나 해 가지고 6개월 인기 남았는데 받아 받아 받고 그랬어요. 그게 보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왕 정말 서울을 뉴욕처럼 경제 수도를 만들고 최종을 워싱턴처럼 행종수로 만들려면 강제 이주 종사자분들한테 주거 대책을 긴밀히 세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1:00:45–01:01:19] >> 예. 중앙행정 기관 이전하데 있어서 지금 방금 강주현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정주 여건 주거 안정하고 관련된 부분도 중요한 한 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 특별 공급하고 관련해서도 옵션에 포함해서 관계부처관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 또 의원님께서 국민 수용성이나 이런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취지 말씀을 주셨으니 그 부분 유념해서 방안을 구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1:17–01:01:57] >> 네. 강윤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는 뭐 그 KTX 열차 얘기하는 걸로 한 참표 받으시더니 오늘은 또 예 강제 이주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 공급으로 또 오늘 또 한 천표를 또 받으셨네 강조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 도봉갑 김재석입니다. 일단 국조 시장님께 간단하게 뭐 여쭤보고 그 우리 개보 원장님께 질문 넘는 가겠습니다. [2부 01:01:55–01:02:03] >> 어 앞서서 제가 이제 PPT에서 이제 보여 드렸던 과천 경마장 요거예 [2부 01:02:01–01:02:09] >> 앞서서 그 우리 국조 시장님께서이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뭐 협의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나 협의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나 [2부 01:02:08–01:02:11] >>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린 거 같아. [2부 01:02:09–01:02:13] >>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다음 ppt 보겠습니다. [2부 01:02:12–01:02:49] >> 예. 그 이제 두 번째 칸 오른쪽 보시면 이게 정부가 9월을 시안으로 정해 놨는데 이걸 지금 넘겨 놨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다음 밑에 칸을 보시면 뭐시기 뭐 이전 비용 매출 감소 지원 규모 뭐 전부 미정의 상태인데 어떻게 누구랑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적인 축 하나기 때문에 주무부처는 농림 식품부입니다. 그래서 농림 식품부가 [2부 01:02:47–01:03:02] >> 근데 이제 과천 경마장 그니까 마사회나 과천시도 다 되고 잘 원만하게 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의원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진통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1:02:59–01:03:23] >> 다음 회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시장이 반발하고 있고 마사의 노저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정부가 스스로 정해 놓은 시안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이 부지 이전하는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라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는 [2부 01:03:20–01:04:06] >> 제가 앞서서 지의를 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의만 앞어 가지고 이제 150만 원 공급을 말씀을 발표를 하시고 나서 그와 관련한 부지들에 대한 이전 계획들 그리고 그에 수반하는 실천 계획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아 우리 정부는 15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될 얘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87주째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이도 저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하고 못하고 [2부 01:04:04–01:04:22]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단으로 과천 경마장이 가장 큰 부지고 좋은 부지로서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이거부터도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책임 있는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답들을 좀 해 주시고 [2부 01:04:19–01:04:36] >> 실제로 지금까지 실패라고 판정되었던 것들 그리고 효과가 미미했던 것들에 대한 철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질문 다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예. [2부 01:04:34–01:04:39] >> 그다음 개보원장님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부 01:04:37–01:05:02] >> 네. 그 지커가 이제 10월 중에 출고가 됩니다. 그게 보니까 한 1500대 정도가 이제 사전 계약이 돼서 어 우리 이름바 이제 커넥티드 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 땅을 영토로 이제 돌아다니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저 파악하고 계신 내용들이 좀 충분히 있습니까? 개부위에서는. [2부 01:05:00–01:05:07] >> 네. 시울 중에 국내 차량 출시 예회고 네. 예. 저희도 그 현장 조사를 좀 실시를 사실을 하고 있. [2부 01:05:06–01:05:55] >> 예. 예. 그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근데 그 당장 코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이 대한민국 저 안보에 관한 그리고 산업적인 경쟁력에 관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저 백적관두 위에서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이 직커의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보게 되면은 중국으로 전송이 되고요. 한국에서 저장된 개인식별 정보조차도 중국에서 원격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나 지금 개인 정보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상황이고 특히 도로나 내내지는 이제 [2부 01:05:53–01:06:40] 국방 시설을 차가 돌아다니는 경우에 그와 관련한 모든 정보들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들이 지금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괴보위에서는 관련해서는 조사 착수 여보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앞서서도 뭐 현장에 갔다 뭐이 정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 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규제로서 내지는 법률로서 아니면은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서이 개인 정보 내지는이 각종 정보들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실게 중요한게 아닌 거 같거든요. 제가 현장에다가서 뭘 보고 계시는 거죠? [2부 01:06:38–01:06:43] >> 아, 그 이원님한테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 드릴 때까지는 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었고요. [2부 01:06:43–01:06:45] >> 예. [2부 01:06:43–01:06:48] >> 10월 2일부터 저희가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2부 01:06:46–01:07:31] >> 네. 그래서 뭘 조사하고 계신가요? 어 개인 정보를 어떤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3자 제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국 이전 조치들 국회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조치를 하고 있는 근데요 그거 뭐 알아보시기 전에 제가 금방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개인 정보 처리 방침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동, 운전, 차량식별, 통식, 원격, 애프터 서비스 정보, 음성까지 이게 이전국이 어디로 저 중국으로 받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그 위원장님이 사람을 그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개인 처 그 개인 정보 처리 방침만 읽어봐도 쉽게 파악이 가능한 거고 손쉽게 조치가 들어갔어야 [2부 01:07:30–01:08:15]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를 파악할 수준이 아니라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이 차량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곧? 근데 아직까지도 파악하고 계시면 그 다 파악한 다음에 정보 다 빠져나가면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시려 그래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니까 이게 서버를 이제 말하자면은 외국에 이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 마찬가지 여기도 싱가폴로 뭐 뭐 뭐 어떤 서비스를 이제 두다 보니까 뭐 법인을 두다 보니까 중국으로 이전이 안 된다 이런저런 변명들도 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매년 이게 지적이 되는 건데 중국 국가 정보법을 보게 되면 모든 조직과 국민은 모두 법에 따라 [2부 01:08:12–01:08:39] 국가정보 업무를지지 협조 호응하여야 하고라는 명문이 들어 있고 이거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 안 따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이 모든 종요한 정보가 그게 본사를 어디에 두든지간에 중국 회사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어떤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면 나중에 이거 돌아날 때 어떻게 처리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2부 01:08:37–01:08:41] >> 아 그 해외 사업자 그니까 해외 [2부 01:08:39–01:08:43] >> 위원장님 3분 다 마저 쓰고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2부 01:08:43–01:08:46] >> 좀 붙여 주십시오. [2부 01:08:43–01:08:48] >> 제가 조금 답변드릴까요? 원님네 [2부 01:08:46–01:08:50] >>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2부 01:08:48–01:09:24] >> 일단 저희 법상으로도 그렇고 해외소 다른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집하는 거는 국회의 이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탁 처리를 위해서 제 3자 제공 방식으로 제공할 때는 국 이전이 되는 거고 개인 처리 방침에 이제 지커가던 회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싱가폴 저 중국으로 이전하는 거 돼 있었지만 또 싱가포 이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과연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인지 그 전부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게 입법적인 것들이 확인이 돼야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개인 정보 감독 기구로서의 그게 역 [2부 01:09:22–01:10:02]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아까 싱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싱가포를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설령 그 회사가 싱가포에 있다 하더라도 저 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그 정보들 다 가져갈 수 있게끔 형 설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중국 정부가 여기 뭐 지커로 하여금 관련한 모든 정보 가져와라면 직커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개보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파악하고 이럴 수준이 아니라 그리고 관계 법령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장 10월에 이게 돌아다니는 거를 개보위가 모를 리 없었고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2부 01:10:00–01:10:47] 가이드라인은 만들어 놓으셨어야 됐을 텐데 그걸 안 해 놓으니까 제가 지금 따지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어 이게 보면은 지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폴란드, 이스라엘, 영국 보게 되면이 말하자면 군사 시설 내 출입을 차단하는 이런 것들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이 차니까 군사 시설 내지는 군사 시설에 준하는 곳들을 이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원격으로 중국에서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낱낱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무의가 아니라 뭐 국방이랄할지 여러 군데서도 그 뭐 스마트 클래스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보 유출 문제가 계속 붉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문제가 [2부 01:10:43–01:11:09]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셔야 되고요. 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이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대답을 어제 밤 10시 반에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니까 어저께 10시 반까지 최소한 어저께 10시 29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없는게 맞는 거 같거든요. 그 사이에 뭐 반나절 사이에 뭐 달라진게 좀 있나요? [2부 01:11:06–01:11:15] >> 네. 그 지금 일곱 개의 국내외의 대표적인 커넥티드 카를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 01:11:13–01:11:20] >> 아니 그니까 그 여기이 회사를 보시라고요. 일곱 개 말고 여기 중국으로 유출되는 여기를 보시라고요. [2부 01:11:18–01:11:35] >>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우려 사항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사업자회 같은 경우 특히나 어 위법상들을 확인하지 않고 어떤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2부 01:11:34–01:12:22] >> 예. 물론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를 좀 미리 했어야 되는데 10월에 뻔히 돌아낼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보 안보 뭐 산업 경쟁력들이 낱낱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와서 저희가 효과적인 제재 수산이 없다 그러면 개보위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저 아직 그 국내 차량 출시 전인데도 조사를 하는 경우는 저희로서도 굉장히 드은 일입니다. 그렇게 빨리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염두해 두고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산업 경쟁력과 대한민국 국의 파력 굉장히 신라는 사실 다시 한번 [2부 01:12:19–01:12:28]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빠른 과일 만들어서 끝 저희네 [2부 01:12:28–01:12:33] >>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1:12:35–01:12:39] >> 김재서 [목을 가다듬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12:37–01:13:23] >> 예. 아까 저기 김재서님 마지막에 잠깐 답변 말씀하셔 가지고요.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김재 의원님께서 주택 정책하고 관련된 우려의 말씀을 몇 가지를 해 주셨는데요.이 우려의 말씀 속에는 저는 경려와 당부도 같이 포함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주택 정책이 성공을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고 서민 주거가 안정이 되고이 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정부 주택 정책이 신뢰 있고 책임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가 김재섭 의원님이 저는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대책들 중에서 일부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일부 또 진통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통을 [2부 01:13:21–01:13:54] 겪고 있는 과제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진심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주택 정책의 신뢰는 국민과 소통 그리고 공개도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하고 관련된 중요한 숫자들 그리고 중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설명 올리고 또 뭐이 의견을 듣고 반영할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01:13:52–01:14:06] >> 네. 김재선님 수가 많으셨습니다. 박다초원님 [콧방귀] 지시기 바랍니다. 예. 7분 [2부 01:14:03–01:14:08] >> 궁구조정 실장님 특검법 제가 몇 가지 짚을게요. [2부 01:14:07–01:14:10] >> 예. [2부 01:14:08–01:14:14] >> 총리 보고도 안 했고 대통령 보고도 안 했다 그랬죠. [2부 01:14:11–01:14:18] >> 예. 총리가 대표였던 기업 관련한 사안입니다.이 [2부 01:14:15–01:15:04] >> 사업은 합병의 규모가 규조인이 10조이 15조이 하는 그런 사 중요 사안입니다. 부위원장이 총리고 위원장이 대통령인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보고도 안 했다. 패싱했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만일에 보고를 했는데이 자리에서 보고를 안 했다 하면 그거는 위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법제체하고 협의했냐 협의했냐 하니까 협의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협의를 한 건 물은 거는 제입법 예고를 안 해도 되는지를 협의한 거냐고 물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법제치가 협의를 없었다는 공문까지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조실장은 법령 위임이 없는 것을 시행령에 넣은 거를 협의했다라고 동문 서답을 [2부 01:15:02–01:15:51] 했습니다. 그 협의자로 내놓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법제처는 문제가 없다는데 왜 금융인은 출기차게 이메일 공무인이나 각종 회의에서 강하게 집요하게 반대하느냐이 서로 앞뒤가 안 맞죠 대부분 판례는 금융이 답변가 같습니다.네 번째 규합 위원의 제척이 없어도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 답변을 하셨어요. 문제가 없다고. 한 위원은 네이버 자율 규제 위원입니다. 또 다른 위원은 네이버 클라우드 산업 협력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행정 규제 기본법 시행력을 항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이 잘못 해석한 겁니다. [2부 01:15:48–01:16:36] 자문 용력을 하는 경우는 제척 사유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자본 시장법이나 이런 다른 예외 사회들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법령 위임한 것을 대상으로 할 때 그것을 예외로 한 겁니다.이 특검법의 법령 위임한게 없습니다. 오늘 답변에 여러 가지 허위 문제나 진의는 앞으로 가리게 될 것입니다.이 중요한 사안의 요점은 뭐냐? 네이버 두나무일 합병이 불가 불가하게 만든이 법을 네이버 두나무 합병이 가능하게 시행용으로 고쳤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추면 보미법 논란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합니다. 자, 개인부 정부보위원장님. [2부 01:16:35–01:16:38] >> 네. [2부 01:16:36–01:16:54] >> 네. 그 오늘 그 정인 신문에서이 민간 기업들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많이 지적이 됐죠. 그죠? 그리고 뭐 많은 오늘 질타도 많이 있었고요. [2부 01:16:52–01:16:57] >> 그 앉아서 보실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2부 01:16:58–01:17:05] >> 네. 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2부 01:17:03–01:17:31] >> 네.이 이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라면 그런 정보 유출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자리 있겠죠. 그죠? 예.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공공부문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처분 현황을 보니깐요. 자료가 최근 5년간 정부 공공 기관에서 유출된 국민의 개인 정보 있지 않습니까? [2부 01:17:28–01:17:47] >> 네. 이게 지금 77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 뭐 이런 경기도 교육청 300만 건도 있고 사회복지 협의 145만 건도 있고 서울대병은 67만 건도 있고이 대형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그 내용은 아시죠? [2부 01:17:47–01:17:49] >> 네. [2부 01:17:47–01:17:56] >> 그리고 심지어 개인 정보 보위원회도 유출 사고 있었죠. 그죠? 과거에 좀 있었습니다. [2부 01:17:53–01:18:02] >> 2024년에도 열건이 유출돼 가지고 가태로도 납부한 사례도 있고 그죠? [2부 01:17:59–01:18:08] >> 근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이게 지금 중복을 포함하면 기관 자체가 128개나 돼요. 광범이 합니다. 그죠? [2부 01:18:07–01:18:13] >> 예. [2부 01:18:08–01:18:29] >> 근데 이렇게 광범이 한데 문제는이 피해는 말이죠. 피해는 이렇게 국민이 났는데이 과진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 주문에서 나온 돈으로 하고 있거든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2부 01:18:27–01:19:16] >> 맞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은 고진금은 그렇게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그래서 공공 기관장 평가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전체 그 공공 기관장의 어떤 책임 강화 부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어 여러 가지 어 의무상을 좀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SMSP 같은 인증도 지금 공공 기관 중에서 주요 시스템들은 우선 이제 의무화를 내년부터 하도록 이렇게 좀 법을 좀 개정을 했고요. 또 그 공표 명령을 좀 더 저희가 추가하고 징계를 원래 원래 내부 지침이었는데 개보위에 그거를 고시 수준으로 상향해서 징계 공고가 좀 더 실성이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점 여러 가지 좀 정척 상황 [2부 01:19:14–01:19:48]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이제 보완적인 방안밖에 없거든요. 이럴 테면은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럼 책임 원천을 좌차 가지고 구상권을 적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별도의이 특별 안정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 공공기관은 이런데 대한 대책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거 연구하 해 가지고 종합 감사때 좀 이런 거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9:45–01:19:58] >> 네. 어, 님, 그 안전 관리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을 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제 보안 부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계 부처들이 특히나 공공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 [2부 01:19:57–01:20:02] >> 네. 그런 걸 정리한 걸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9:59–01:20:07] >> 예. 협의한 내용들을 포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2부 01:20:04–01:20:11] >> 저기 통일 연구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사연 이사장님. [2부 01:20:09–01:20:15] >> 네. [2부 01:20:11–01:20:49] >> 그 ppt 한번 봐 주실까요? 통일 연구원이 말입니다. 그 영 거기 근무하던 연구원이이 불행한 사고를 뗐는데이 보이 배 배 배 배포한 자료가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관련해 철저하게 조사해요. 도대체 이런 사망 원인을 이렇게 처음부터내는 보도자로내는 거 저 처음 봤습니다. 이거 말이죠. 인권 지매하고 사자 명예선이에요.이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2부 01:20:48–01:20:50] >> 알고 있습니다. [2부 01:20:49–01:20:53] >> 그러니까이 조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이런 거 대해서 [2부 01:20:52–01:20:55] >> 문제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 [2부 01:20:53–01:20:57] >> 예. 사후에 보고 받았습니다. [2부 01:20:55–01:21:05] >> 그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고를 받았고 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2부 01:21:01–01:21:15] >> 네. 그래서 이게 있은 후에 즉시 어 그 유족들과 협의해서 진상조사 위원회를 뿌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부 01:21:12–01:21:50] >> 뭘 진행 중에 있어? 조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에 좋지는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그 임직원들에 대한 우리 저희들이 교육을 좀 강화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해요? 아무도 [2부 01:21:51–01:21:55] >> 네. [2부 01:21:51–01:21:58] >> 예.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21:55–01:22:02] >> 아, 저 혹시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은 박대철 의원장님이 [2부 01:22:01–01:22:03] >> 예. [2부 01:22:02–01:22:05] >> 그 따로 보고를 해 드리 [2부 01:22:03–01:22:13] >> 따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네 가지 지적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부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2부 01:22:12–01:22:15] >> 별도 보고 해 주세요. [2부 01:22:13–01:22:18] >> 예. [2부 01:22:15–01:22:29] >> 예. 다음은에 박성원 의원님 지해 주셨는데 4 아 3번 드리겠습니다. [2부 01:22:28–01:22:32] >> 4분입니다. 아까 [2부 01:22:29–01:22:34] >> 4분 알겠습니다. [2부 01:22:32–01:22:36] >> 4분 드리겠습니다.네 자 국무정 실장님 [2부 01:22:36–01:22:40] >> 예 [2부 01:22:36–01:23:14] >> 이재명 정부의 무능함 민생으로 볼 때 통계로 증명이 됐죠. 문재인 정부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기간 상승 폭을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86주 연속 상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85조로 이미 넘어섰고요. 해당 기간 누적 상승률만 보더라도 7 17.6%로 상승폭을 비교했을 때 문재인 정부 7.7%의 7%의 2.3배 높습니다. 결국 두 배 반능했다는게 증명이 됐습니다. 근데 오전에 부동생 관련해서 실장님 국민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부 01:23:14–01:23:18] >> 예. [2부 01:23:14–01:23:25] >> 이제 하다 하다가 정책 실패를 국민한테 책임가하십니까? 떠넘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2부 01:23:23–01:23:50] >> 아니 제가 볼 때이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을 국민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계곡 정비보다 쉽다면서요. 그런데 노력하라고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 대출 규제 우회하려고 더불어 근저당 이런 꼼수 쓴 거 국민들이 이런 노력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2부 01:23:48–01:23:56] >> 아니요. 그거는 있죠. 가 말씀드린 노력 취지는 지금 박성 얘기하시 전혀 다릅니다. [2부 01:23:54–01:23:56] >> 말씀드 올커트 프레싱 말씀하셨죠? [2부 01:23:56–01:23:58] >> 예. [2부 01:23:56–01:24:00] >> 그 노력의 주체가 누굽니까? [2부 01:23:58–01:24:35] >> 노력의 주체라는 거는 있죠.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대해서 지방공기관 국회도 같이 이렇게 노력해 주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 국민 부분하고 말씀을 드드렸던 거는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 안에서 중앙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정책하는 과정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비판과 질책 따갑게 듣고 좋은 아이디어 수용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2부 01:24:31–01:25:20] >> 청와대 이재명 정부 내각 다주택자 그분들한테 먼저 노력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들에게 올코트 프레싱하라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자, 제가 이거 여쭤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하고 수요 억제책 쓰고 징벌적 가세하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풍선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노도강 지역에 그동안 크게 가격이 오르지 않았던이 지역의 풍선 효과로서 가격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본 거는요. 무주택 서민, 신원부, 청년 이런 분들입니다. 자, 정책을 이렇게 망쳐 놓고 이재명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한번 보시죠.데 데 정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들이 서로 [2부 01:25:18–01:26:10] 충돌하고 한 정책의 부작용을 또 다른 정책으로 예외 주출을 수습하는 이런 현장의 형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제하고 토지거래 허가지 충돌하고 있고요. 금융 규제와 주택 공급 정책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활성화와 토기 관련 지국 규제 충돌라고 있고요.이 충돌를 조정하라고 있는게 국무 조정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세제 금융정책 공급 대책단 정책 상충 여부에 대한 국무조정실 검토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무조증실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제대로 된 정보 맞나요?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범부처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국무조증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객관적으로 이런 자료 [2부 01:26:05–01:26:20] 분석하시거나 연구하신 적 있습니까? 무능력이라고 무능력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우리 정부는 생각하는게 다릅니다. [2부 01:26:17–01:26:25] >> 자, 실장님 그러면 이런 정책 상충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2부 01:26:22–01:26:51] >> 결과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올라나 올라오고 그 외엔 나머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번져 나갔다라고 하면 이제 겸호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적합한 정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개념 정의를 정책이 상충한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2부 01:26:49–01:26:52] >> 아니 장님. [2부 01:26:51–01:27:20] >> 예. 그거는 장님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 지금 정책들이 버리고 있 예를 들어 다 수백자 할 세척을 다 그런데 지금도 서원 전력이 직원을 하구용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매수자는 그냥 실고 준비해야 돼. 그러면 집이 살릴 때마다 한채마다 전세 한채가 사과지는 [2부 01:27:21–01:27:26] >> 지금 방금 박성훈님이 [2부 01:27:23–01:27:44] >> 그 단일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본이 분석해 보니까 그 시점이지 전세 대출 제와 정확히 박해 보고 [2부 01:27:43–01:27:46] >> 생 차원에서 [2부 01:27:44–01:27:48] >> 네 [2부 01:27:46–01:27:56] >> 예 박성원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명덕 의원님 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2부 01:27:54–01:27:58] >> 6분입니다. [2부 01:27:56–01:28:05] >> 아까 1분 썼습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2부 01:28:01–01:28:07] >> 솔직 솔직하십니다. [2부 01:28:05–01:28:16] >> 아니 그게 아니라 박성훈 의원님이 1분을 더 드려서 여기도 1분 드리려고 [2부 01:28:12–01:28:20] >> 계산 착오에 의한 거 못 [2부 01:28:17–01:28:24] >> 하네. 여당 여당 위원장님이 1분도 못 씁니까? [2부 01:28:23–01:28:24] >> [웃음] [2부 01:28:24–01:28:25] >> 아 [2부 01:28:24–01:28:28] >> 네 [2부 01:28:25–01:28:31] >> 아 박성훈 회의의 불공정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2부 01:28:29–01:28:32] >> 주십시오. [2부 01:28:31–01:28:34] >> 예 [2부 01:28:32–01:28:39] >> 민병원님 6분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장 곤란했습니다. [2부 01:28:38–01:28:41] >> 지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8:39–01:28:42] >> 근무조정 실장님 [2부 01:28:41–01:28:44] >> 예네 [2부 01:28:42–01:28:45] >> 릴랙스 하시고요. [2부 01:28:44–01:28:49] >> 우리 좀 큰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2부 01:28:46–01:28:52] >> 저희가 정치하는 이유가 [2부 01:28:49–01:29:00] >> 좀 지속 가능한 세상.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2부 01:28:58–01:29:03] >> 지속능 발전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2부 01:29:02–01:29:05] >> 내년에 [콧방귀] UN 정상 회의가 있죠? [2부 01:29:05–01:29:08] >> 예. [2부 01:29:05–01:29:14] >> 예. 그것은 2030년에 있을 우리가 17개 [2부 01:29:12–01:29:19] >> 어 169개이 목표 [2부 01:29:16–01:29:21] >> 달성을 점검 점검하기 위한 그런 회의죠. [2부 01:29:20–01:29:26] >> 예. 그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요? [2부 01:29:25–01:29:28]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부 01:29:26–01:30:14] >> 예. UN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에음 우리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종합 순위는 34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서 정부 정책 노력 지수는 143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합순위는 상위권인데 정부가 하는 일과 관련된 것은 아주 하위권입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종합적인 것은 괜찮은데 정부가 지금 [2부 01:30:13–01:30:39]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에 대해서 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지수들을 평가하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이 다 국무조실의 소관입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 발전 추진 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속가능 발선 추진단이 있죠? [2부 01:30:39–01:30:43] >> 예. [2부 01:30:39–01:31:29] >> 예. T 보시면 11 분이신데 보니까 다 별도 종원이거나 파견이거나 임기재거나 또 임기가 1년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연속성 실행력이 있을까? 내년 정상회의를 준비할 수 있는 조직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불안합니다. 어, 지속가능 발전 법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 이혼의 사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이혼의 지속 가능을 둔다 해서이 추진단이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11명이 있는 그 그러면이 추진단은이 국가위원회 위원장의 DC를 받습니까? [2부 01:31:27–01:31:32] 어 아니면은 국무조정 실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2부 01:31:33–01:31:48] >> 기본적으로론 지속가능 [목을 가다듬음] 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의 지시도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또 추진 단 자체는 국조실 소속으로 돼 있으니 저의 지시 또한 중요한 거 같습니다. [2부 01:31:45–01:32:23] >> 예. 법이 국가 이혼의 사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 추진 단을 둔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는요. 시행령에는 추진 단장을 국무조실장이 지명하고 단장이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추진단이 [콧방귀] 위원회 사무를 다하고 국가 위원회가 도리어 그냥 자문 기구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 기구입니까? 국가위원회가? [2부 01:32:20–01:32:25] >> 예. 지금은 그렇게 개념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32:24–01:32:27] >> 그렇죠. 예. [2부 01:32:25–01:33:10] >>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173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이혼회가 국가 컨트롤 타원에 타워로서 있는데이 지속 발전 이혼회의 자기 사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예산을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20억인데 거기에 환경 연구원에 위탁하는 그것이 13.5억이에요. 이에요. 거의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원장의 직무수행 경비라든지 국비도 반영돼 있지 않더라고요. 이분 어떻게 내년 정상회이 갑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정과제 15번이 [2부 01:33:10–01:33:13] >> 예, [2부 01:33:10–01:33:18] >>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 발전 기반 확립입니다. [2부 01:33:14–01:33:42] >> 예. 여기에 추진책의 회복과 국민참여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이 국가 위원회 지속가는 국가 위원회를 정말 국가 컨트롤 타월로서 명확히 세우고 여기에 사무 조직을 두고 그리고 예산도 정확히 세우고 그리고 국무 조정실은 매년 정상회의일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2부 01:33:39–01:33:52] >> 예. 지금 민병덕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 발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금 [2부 01:33:49–01:33:54] >>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2부 01:33:52–01:34:04] >> 추진 책에이 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재생 에너지 비율이랄지 빈곤 종신이지 양지료 교육이라 할지 본체하고 관련되는 걸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2부 01:34:02–01:34:14] >> 예. 추진하고 관되는 부분은 이런 본질적인 일을 수행하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면미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4:12–01:35:01] >> 예. 아까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다른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PPT 다시 보시죠.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 제가 안양에서 천막당사를 하다가 이런 걸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PPT 보시죠? 여기에 이게 목욕탕이 아닙니다. 어 점핑 다이어트 장이거든요. 뭐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처럼 주민들이 만 원이나 12,000원을 두고 운동하고 체험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전국에 16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보시면 서울시와 [2부 01:34:57–01:35:47]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목욕업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가 봤습니다. 어, 점핑 다이어트장 직접 가봤는데요. 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이런 이런게 한 선 개씩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목교탕 받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속을 들여다 봤습니다. 대단한 장비가 아닙니다. 물을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기를 이용해서 몸을 덮히는 건식 장비입니다. 그런데 5번을 보시면 이런 대규모 수파와 같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소방 안전 그리고 수리비용 그렇게 해서 목욕탕으로 휴가 어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2부 01:35:43–01:35:56]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거든요. 근거가 [웃음] [2부 01:35:53–01:36:00] >> 그냥 끝내십시오. 정리하십시오. [2부 01:35:56–01:36:29] >> 예. 단속 근거가요. 무엇이냐면 공중인생법 이존에서 보급한 업이 아주 다음입니다. PPT 보시면은 백반석들을 가열해서 발생해서 땀을 내게 하는 시설이죠. 목욕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이게 과거 침질감을 연 그래서 화재 안전을 강화시키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점핑 다이어트를 공격이라고 단속을 하고 있는 [2부 01:36:25–01:36:59] >> 예.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방으로 산다니까 그냥 아 그래서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구들을 가지고 구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공무 조종실에 주제 [목을 가다듬음] 조정식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빨리 조정을 해. 제 안은 뭐냐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중산 관리법 시행령 2조 이항에 3조 3학 3호까지 나왔습니다. 적용 제외라는 것 [2부 01:36:58–01:37:03] >> 예 [2부 01:36:59–01:37:17] >> 여기 하나 사오로 실선하면 그건 문제 때문에이 어하는 사람 실전에서 사는 분들 지금 모터으로 다 갈아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네 네. [2부 01:37:15–01:37:35] >> 예. 민병덕원님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듣기에도 좀 답답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근데 묘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방금 대안으로 주신게 묘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은 여기 검토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부 01:37:33–01:37:44] >> 네. 네. 민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7:43–01:37:45] >> 개인 정보 보위원장님. [2부 01:37:44–01:37:45] >> 음. [2부 01:37:45–01:37:47] >> 예. [2부 01:37:45–01:37:49] >> 감용 정보와 원스톱 지원 센터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2부 01:37:49–01:37:51] >> 네. [2부 01:37:49–01:38:01] >> 어, 먼저 감용 정보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감영 정보란 개인 정보에서 이름, 나이, 전화번호 같은 일부 정보를 지우거나 바꿔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죠. [2부 01:38:00–01:38:03] >> 네. [2부 01:38:01–01:38:08] >> 예. 그리고이 감영 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가 없이도 통계 작성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죠? [2부 01:38:07–01:38:10] >> 네.이 [콧방귀] [2부 01:38:08–01:38:31] >> 제도가 AI 시대에 더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가 돌아야 AI 강국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그 데이터 상당 부분이 국민 개인 정보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7월 데이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개인 정보 치매가 생기는 생기지 않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부 01:38:27–01:38:34] >> 네. 그 활용과 보호 균형을 잡는 것이 개보이죠. [2부 01:38:32–01:38:37] >>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부 01:38:34–01:38:48] >> 예. 감영정보 원스톱 지원 센터를 보겠습니다. 국쟁 국정 과제 사업입니다. 영량이 부족한 공공 기관을 위해 감용 정보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부 01:38:47–01:38:50] >> 4월에 민간 업체 한 곳을 지정에 운영하고 있고요. [2부 01:38:49–01:39:37] >> 예. 센터 신설로 처리 기간이 126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었더라고요. 성과는 인정합니다. [콧방귀] 그러나이 사업이 국정 과제해준 개인 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방점은 활용이 아니라 보호라는 거죠. 어,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법적 근거입니다. 그 PPT 그 개보위가 된 답변입니다. 센터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감용 정보 자체를 합쳐주는 결합 전문 기관조차 법령의 지정, 취소, 사유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국민의 개인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이 민간 센터에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2부 01:39:35–01:40:01] 없습니다. 형식상으로는 공공 기관이 민간 센터의 개인 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는 모습을 띄고 있고 센터 사업이 시범 사업이니이 자리에서선 굳이이를 위법이라고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콧방귀] 사업이 시범일뿐 들어가는 국민의 정보는 실제입니다. 올해 법계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으니 준비되는 대로 의원실에 보해 주십시오. [2부 01:40:00–01:40:04] >> 네. [콧방귀]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40:01–01:40:15] >> 예. 불제는 적정성 평가 문제입니다. PPT 감형청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외부 반출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적정성 검토라고 합니다. [2부 01:40:13–01:40:22] >> 올 3월 개정한 개보의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 보면 감형 처리 담당자와 검토 담당자를 엄격히 분리하라고 공고합니다. 맞죠? [2부 01:40:21–01:41:12] >> 예. 당연합니다. 자기 답안을 자기가 채점할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이 센터의 인력 구성표를 보십시오. 팀장과 두 업무를 버젓시 겸하고 있습니다. 분류원칙이 무너진 겁니다. 심지어 검사 인력 여섯 명 중 절반은 다른 업무 겸하고 있습니다.이 업체는 다른 개인 정보 사업도 병행하는 곳입니다. 겸직 인력을 통해 다른 개인 정보까지 섞이거나 유출되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는 제도의 취재와 맞지 않는 실제 계약의 차이점입니다. 개보인은 보도 자료를 통해이 사업을 설명할 때 직접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전문 기관이 직접 확인에 법적 위험을 [2부 01:41:09–01:41:58] 줄인다고 했습니다. 공모서류에도 감영 처리와 검사는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못 봤고요. 전문 기관이 자기 전문성으로 직접한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게 개보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정 업체와 협력 업체 두 개의 업체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을 올스톱 지원 센터로 슬그머니 지정했습니다. 전문 기관이 직접 수행한다는 것과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두 업체가 수행한다는게 국민 눈높이에서 같겠습니까? 그래서 [콧방귀] 의원실이 실제 전문가가 어디 소속인지 팩트 체크를 해 봤습니다. 개보이가 운영하는 감영정보 지원 플랫폼에서 감영정보 전문가 명단을 검색해 봤거든요. 지정 업체로 [2부 01:41:55–01:42:44] 지정된이 민간업체 소속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협력사에만 두 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지적 당시 명단도 들여다봤지만 그때도 지정업체 소속은 없었습니다. 현정 심사 당시 지정 업체는 개인 정보, 감용 정보 경험이 부족하다는 심사 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력 업체를 끼고 들어온 거거든요. 직접 해야 되는 일을 경험 없는 기관에 맡긴 셈이 된 겁니다. 예산 배부는 어떨까요? 총 9억 2천만 원 중에 지정 업체가 78% 협력업사가 22%를 가져갔습니다. 전문성은 협력사에 기대면서 예산한 지정 업체가 독식하는 거죠. 이게 전역적인 하도급 [2부 01:42:42–01:43:32] 아닙니까? 컨스시엄이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직접 감영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는 원래 방침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보안 인증 문제입니다. 확인해 보니까이 센터는 전산만 보완 인증은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 인증인 ISMS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 보고인증 의무화가 내년 7월부터라서 이법이라고 아직은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수많은 공공 기관이 보유하는 원본 데이터 즉 막대한 국민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기간이 개인 정보 보의 기본 인증조차 없다는 것은 적적치 않아 보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국민의 자기 청 관리 [2부 01:43:28–01:44:16] 통제권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일반 개인 정보라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감형 정보는 현행법상 이러한 권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죠. 그렇죠? 따라서 그 내 정보가 감용 처리되어 쓰인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 유일한 방법은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뿐입니다. 위탁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원스톱 센터를 이용한 기관 16곳 홈페이지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참당합니다. 16곳 중 절반이 넘는 열 곳이이 고지 의마를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이는 [2부 01:44:15–01:44:29]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데이터 규모로 치면 무려 2,124만 건의 국민 데이터가 법의 사각지대 방치된 셈입니다. 위원장님. [2부 01:44:27–01:44:50] >> 네. 오늘 지적한 법적 근거 부제, 인력 겸직 문제, 편법 하도급 의혹 그리고 고지의 의무 위반 방치까지 센터 전반을 꼼꼼히 다시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감사전까지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하는 [2부 01:44:48–01:45:07] >> 네. 네. 그 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하는 일은 아니지만 말씀 해 주셨듯이 근거를 갖추는 게보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방금 주석교 주신 상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네 [2부 01:45:04–01:45:13] >>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기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드리겠습니다. [2부 01:45:11–01:45:13] >> 네. 예. 임기근 실장님. [2부 01:45:13–01:45:15] >> 예. [2부 01:45:13–01:45:26] >> 어, 우리 지난 8월 정부는 코로나시기 얼음을 겪는 장기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채무 조정으로 지원을 강화하게 또 발표했죠. [2부 01:45:25–01:45:29] >> 예. [2부 01:45:26–01:45:31] >> 그리고 중기부는 현재 코식이 [2부 01:45:29–01:45:38] >> 근데 [콧방귀] 5지급됐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군과 손실 보상급 환수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01:45:36–01:46:25] >> 예. 사유는 부정수급 등 소상군의 귀책이 아니라 매출 감소 확인 오류, 피지사의 매출 정보 오류 등 모두 정부측 잘못으로 발생된 오지급금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실까요? 시장님 우리 오지급된 재난 지원금의 환수로 결정된 대상이 29,59개사 423억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그중 4년간 9,900 9,922 계사 148억 원 약 34% 대상자의 35%의 금액을 환소했습니다. 또는 [콧방귀] 5지급된 손실 보상금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될 때 5지급됐던 부분을 차감하는 [2부 01:46:21–01:47:09] 방식으로 좀 상충해 왔고이 고시를 개정을 통해서 6종적으로 6,360개사에 219억 원 중에 현재까지 1724개사에 30억 원 환수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미완수된 재난 지원금 중에 72% 대상자가 폐업을 했고 손실 보상금의 미완수 대상자의 61%가 현재 폐업됐습니다. 이렇게 중기부은 어 계속 환수 추진하게 또 발표하고 있지만 실장님 해업자가 무려 70% 달하는데 현실적으로 환수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부 01:47:06–01:47:16] 정부가 발표한 채무조 대상자와 겹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은데 한번 그걸 확인 못 해 보셨겠죠? [2부 01:47:15–01:47:20] >> 중기통에서 [콧방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2부 01:47:17–01:48:01] >> 예.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정부가 상한 부족하는 데를 좀 조정해 줬다고 하고 한쪽에서 끝까지 추심했다고 하는데 공무 조송시 나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코로나 지원금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강제적으로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갔던 정부 지원이 어 손어 지원금인데 그중에서 그들의 기책도 아니고 정부의 기책으로 오지급됐던 거를 끝까지 추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려 장기간 행정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 자체가 정책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데 보는 원실로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47:59–01:48:49] >> 예. 여러 가지로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언뜻 보시기에는 업박자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세출박금 채무 조종한다고 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황보다 경감해 준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옛날에 손실보상금 환수한다고 하고 업박자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또 기납부자와 미납부자와 형평 문제도 있고 이게 아주 상황이 간단치 않아서 솔로몬의 지혜가 피한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이 판수를 할 때 분할납부나 납부한 연장 확대 이런 정도가 대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채무조 지원하고 뭐 연계에서 뭐 방안을 [2부 01:48:47–01:48:55] 찾아볼 수 있셔야 됩니다. 그 분화프 신청한데 5% 봤을 때가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8:52–01:49:32] >>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불립니다. 특히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 비방, 혐오, 조롱 이런 표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막 확산되고 특히 청소년들까지 확산되면서 민주주의의 미래가 어둡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래서 혐오 가짜 허위 정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국회도 혐오 차별 선동 정부를 부법 정보로 명시하는 정보 통신법도 개정했죠. 예. [2부 01:49:29–01:49:58] >> 그리고 최근에 박미 심의가고 노무현 대통의 죽음을 조롱하고 욕선한 SNS 개정 개심을 11권에 대해서 접속 차단을 결정했는데 그 박미심의 해당권의 차단 결정 이유를 보니까 지역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등을 이유로 하지 않고 그죠. 그 그거 법률상 불법 정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 통신 심의 규정상 사회적으로 유회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차단 결정했거든요. [2부 01:49:58–01:50:00] >> 예. [2부 01:49:58–01:50:04] >>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구분이 좀 더 명확해 된다고 봅니다. [2부 01:50:02–01:50:15] >> 어 법으로 모든 거를 표현의 자리를 제어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큰 적이 되는 혐오와 비방의 온라인 확사를 막는데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2부 01:50:16–01:51:03] >> 예. 지금 박민기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초욕신경제도 중요하고 따뜻한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제 또한 소홀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다 청소년들이 이런 혐오나 조롱 표현에 노출돼 있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교육을 따뜻한 마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 통식 만법이 지금 7월 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것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적으로 혹시 또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랑 별도로 상의 드릴 수 [2부 01:51:00–01:51:10] 있도록 하고요. 현행 법령 내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1:07–01:51:18] >> 예. 박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드리겠습니다. [2부 01:51:14–01:51:33] >>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그 요청했던 자료 위원장님께서 두 번이나 촉구해 주셨던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온 이후에 지의할 수 있도록 간사님들 뒤쪽으로 순서를 좀 재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2부 01:51:30–01:51:39] >>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1:34–01:51:48] >> 이렇게 늦죠. 자 자료의 처리 못하는 사정 못 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2부 01:51:46–01:51:52] >> 아니 뭐 저는 뭐 자료를 전달한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거든요. [2부 01:51:49–01:51:52] >> 네 [2부 01:51:56–01:52:09] >> 아니 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박준태원님 조금 순서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2:06–01:52:16] >> 예. 다음은 우리 박홍배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2부 01:52:13–01:52:17] >> 네. 송경희 개인 정보보위원장님. [2부 01:52:16–01:52:35] >> 네. 어, 저는 1터에서의 개인 정보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성일롱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 가해자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안심하고 회사를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2부 01:52:34–01:52:38] >> 네, 그렇습니다. [2부 01:52:35–01:53:18] >> 네. 그런데 현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행법은 가해자 조치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도 최종 처리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전반기 기후 노동위에 있을 때 법을 좀 개정하려고 했더니 노동이 노동부가 어 개인부위원회와 함께 만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신중 검토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또이 문제를 어 개보위에 물었더니 징계 결과 통보가 개인 정보 보호법상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은 교육 노동부 소관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2부 01:53:15–01:53:26] >> 노동부는 개인 정보를 핑결되고 개인 정보보 위원회는 노동부 소관이라고 하면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2부 01:53:24–01:53:33] >> 노동부랑 다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사자는 최소한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피해자와 가자는 [2부 01:53:31–01:53:48] >> 네. 공직 [콧방귀] 사회는 또 좀 다르더라고요. 피해자에게 증개 결과를 통제하도록 하면서도 외부 공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피해자인데 공무원은 결과를 알고 민간 노동자는 결과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되면 안 되잖아요. [2부 01:53:48–01:53:50] >> 네. [2부 01:53:48–01:53:59] >>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일반적인 인사 인사 정부와 똑같이 취급하는 현행 기준 제검토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53:58–01:54:08] >> 네. 저희가 그걸 공개하지 말도록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만 지금 그거를 이제 노동부 쪽에서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도록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01:54:06–01:54:12] >> 네. PPT에 있는데 가이드라인도 한번 함께 살펴봐 주시고 [2부 01:54:10–01:54:14] >> 어 [2부 01:54:12–01:54:38] >> 그 성의 그리고 직장 괴롭힘에 관한 법률이 여러 법에 산재되어서 퍼져 있습니다. 아 법령들 다 같이 한번 같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헉 소리] 이렇게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개인 정보라고 막으면서 정작 채용 시장에서는 아직 직원도 아닌 구직자의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를 개인 정보가 아닌 건강정보까지도 광범위하게 수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2부 01:54:35–01:54:51] >> 네. 이걸 지준생들이 피법탈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원님이 주셨지 뽑고 탈락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면탈 면접 뽑고 탈락한다 해서 온 말인데요. [2부 01:54:49–01:55:27] >> 농협과 그 계열사에서 실체가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부터 어 올해까지 어 건강 검진을 받고 최종 탈락한 사람이 5,19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 결과 때문에 불 불합격한 사례 자체는 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일반 금융업 사무직 지원자들이 수천 명이 혈액 검사 간 신장 기능 이런 건강 정보를 채용 확인하기도 전에 수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2부 01:55:24–01:55:35] >> 네. 뭐 과도한 정보 수집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 수 원칙에 맞지 않은 거죠. 네. 네. [2부 01:55:33–01:56:20]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대부분 매우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하죠. 건강 정보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미리 받아두는 정보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만큼만 받아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콧방귀] 드린 두 가지 문제.이 이 말씀들이 정 반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같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과 구직자의 힘의 비대칭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의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가이드라인 법령 개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건강 정보에 대해서 단순히 최소 수집을 건고하는데 그거치지 마시고 수집네 [2부 01:56:26–01:57:11] >> 첫 번째 거 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노동부 입장을 좀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신 취지에 맞춰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이게 직무 특성상 반드시 또 건강 검진 정 결과가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과도하게 그렇지 않는데도 수집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서 인률적인 기준을 저희가 제시하기는 어려운 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게 채용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뭐 마지막 단계 공정 정보가 필요한 그런 직무도 있을 수 있어서 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기에 대해서 좀 맞춤명 저희가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기 전에까지 하고 나와서 [2부 01:57:16–01:57:19] 해서 [2부 01:57:19–01:57:28] >> 오늘 한번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콧방귀] [2부 01:57:25–01:57:35] >> 네. 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송원서 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2부 01:57:34–01:57:35] >> 예 [2부 01:57:35–01:57:37] >> 드리겠습니다. [2부 01:57:35–01:57:39] >> 화면 나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7:37–01:57:41] >> 중지시켜 주시죠. [2부 01:57:39–01:57:43] >> ppt 띄워 주십시오. 예. [2부 01:57:41–01:57:55] >> 예. 국무조정 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지 전수 조사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 01:57:54–01:57:58] >> 예. 왜 답이 켜져요? [2부 01:57:57–01:57:59] >> 예. [2부 01:57:58–01:58:01] >> 왜 답이 그 키너져? [2부 01:57:59–01:58:02] >> 아니, 지금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2부 01:58:01–01:58:20] >> 아,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농림부 장관이 나와 가지고 좀 뭐 보완하겠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농림무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고령이나 상속 이농으로 인한 휴경 농지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은 임대차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 배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2부 01:58:17–01:58:35] >> 예.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농지법 개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작년 어 금년 5월 7일 날 보내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잘 몰라요. [2부 01:58:35–01:58:37] >> 예. 정확 [2부 01:58:35–01:58:49] >> 우리 저 국무조정 실장은 차관회의 의장 아닙니까? 농지 전수 조사한다는 거 차관이 안건 안 올라왔었어요? 다 보고했을 텐데 다음 한번 몇 가지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2부 01:58:47–01:59:18] >>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그 전국의 전답 거래량이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한 40% 가까이 내렸어요. 거래량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돼 가지고 각이 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실제로 영롱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로 매각 처 처분을 하겠다.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25%를 매기했다. 그게 농지법 바뀐 내용이에요. 그 내용 모르세요? [2부 01:59:17–01:59:20] >> 예. [2부 01:59:18–01:59:21] >>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2부 01:59:20–02:00:04] >> 그러다 [콧방귀] 보니까 지금 최근에 와 가지고 전 대비 농지 평균 가격이이 지난 달에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게 뭡니까? 대출에 대한 담보로 들어가 있던 농지들이 연체율이 막 올라갑니다. 특히 지역 농협 상호금융 어 농지 담보 대출 연체율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농협과 상호 금융 기관 자체가 부시화가 되는 겁니다. 전체가 악손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지 한번 보세요. 지금 금리가 이제 또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금리 올라가고 하면 한원에서도 이제 기준 금리 또 올리겠죠.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연체가 [2부 02:00:01–02:00:17] 많았던 그 저 그 농지 담보 대출들 다 문제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지금이라도 농지 전수 조사 적각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조정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00:14–02:00:25] >> 예 지금 송훈서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이 지표를 보니이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부 02:00:23–02:01:10] >> 걱정이 되니까 지금 차근혜 그 저 의장이시고 국무회 저 배석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걱정스러운게 뭐냐면 총리는 아까 저 다른 의원님 질문에 얘기했 나왔었는데 김성원 후보자나 용예인 후보자처럼 재을 자기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재됐는지 왜 했는지 그 사람을 왜 자기가 선택했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만큼 총리의 제천권이 형화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차원회이나 국무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국무조직 실장도 지금 농지 전수 조사 차관이 언제 올라왔는지 기억합니까? 아마 이게 전수조사 계획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국무조정 실장으로 발령나기 전 일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방금 이게 농지 조사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뚜렷하게 [2부 02:01:08–02:01:14] 기억하고 있는 건 10월 8일 날 농식 품부 장관이뭐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2부 02:01:13–02:01:19] >> 그 저 차원이 차원 때도 차관이 참석했죠. [2부 02:01:16–02:01:22] >> 예. 그때 뭐 참석했을 때 참석 안 했을 수 있죠. 예. [2부 02:01:21–02:01:27] >> 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릴게요. [2부 02:01:23–02:01:40] >> 지금 문제가 어, 토지를 이제 그 자기가 자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것을 그 매각하도록 매각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매각 명령을 내리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양도세. 양도세 세율이 얼만줄 아십니까? [2부 02:01:38–02:02:06] >> 양도세 세율이 6%에서 최고 45%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한 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자영을 하지 않는 농지. 소위 말하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죠.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더 많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장 그 공제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최대 3 30%까지입니다. 15년. [2부 02:02:04–02:02:44] >> 예. 근데 그 장 공제를 적용하지 않겠다. 또 세율을 중과 세율을 매기했다는 겁니다. 6%에서 45%까지 돼 있는데 중과세율 10%를 2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65%가 돼요. 지방 세합치면 71.5%예요. 나이가 들어서 농사를 못 지어 가지고 가격은 뚝 떨어지는데 이걸 강제로 매각 명령을 내려놓고는 양도세를 가지고 지방세까지 해야지 71%를 국가가 뺏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농민들이 전부 다 왜 농지 전전수 조사해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토지를 전부 다 강탈해 가려고 하느냐? 자칫하면요. 동학난이 아니에요. 농민 난 발생한다니까요. [2부 02:02:43–02:02:46] >> 예. [2부 02:02:44–02:02:51] >> 임실장은이 저 문제점을 잘 인식을 하시고 적각적으로예. [2부 02:02:48–02:02:58] >> 농지 전수 조사 중단하시고요. 내년도 예산도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또 추가로 조사한다고. 내년도 예산 전부 다 감액을 하시고 [2부 02:02:56–02:03:07] >> 농지법에 강제로 매각 처분하도록 돼 있는 거. 그리고 농림부 장관 시도 지사가 매각 명령 내릴 수 있도록 한 거 이런 농지법 개정한 거 다시 원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2부 02:03:07–02:03:08] >> 예. [2부 02:03:07–02:03:10] >> 동의 안 하겠죠? [2부 02:03:08–02:03:12] >> 송원석 의원님이 가지고 [2부 02:03:10–02:03:13] >> 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비슷한 [2부 02:03:12–02:03:15] >>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부 02:03:13–02:03:21] >> 지금 저 농지 전수 조사하는데 드론으로 그 사진 찍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2부 02:03:18–02:04:06] >> 예. 어저께 기사 거 보니까 중국제가 한 반 정도 들어와 있는데 군부대 인근에도 전부 가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럼 그 드론에 우리 요즘 얘기하는 로봇 청소기처럼 자동으로 송신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한다면 농지를 찍는 건지 군부대를 찍는 건지 그 사진들이 전부 다 중국로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 군사 기밀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분에 대해서는 그 국조실장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본 의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지 조사는요. 이재명 대통령 붙인 묘 있잖아요. 전답에다가 이거를 완전히 묘지로 이게 전용을 불법 전용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3년 [2부 02:04:03–02:04:26] 연속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군청에서 복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 강이 강적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데만 골라서 불법 전용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데만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음악에 그 멀쩡하게 농사 잘 짓고 있는 분들 [2부 02:04:25–02:04:28] >> 짓 그 쑤셔 놓은 거예요? [2부 02:04:26–02:04:44] >> 예. 송훈서 의원님의 지의 취지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하고 관련된 거는 확실히 좋지하겠다. 하지만 투기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농지법 위반이 돼 버린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 조치할지 [2부 02:04:42–02:04:54] >> 그러니까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농지 전술하고 농지법 개정 잘못한거를 원복시키는게 본질적인 당황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2부 02:04:52–02:05:07] >> 예. 투기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드론하고 관련된 문제는 단단히 농식품부에 여기 전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침][웃음] [2부 02:05:04–02:05:17] >> 네. 송원석원님 수고하습니다. 박준태원님 질이 준비가 됐나요? 그러면 간사님 [2부 02:05:16–02:05:19] >> 뭐 [2부 02:05:17–02:05:21] >> 지한 이후에 사도로 가겠습니다.한테 [2부 02:05:19–02:05:23] >> 답변 돌릴 테니까 [2부 02:05:21–02:05:26] >> 네가 대답하든지 [목을 가다듬음] [2부 02:05:23–02:05:26] >> 예 [2부 02:05:26–02:05:53] >> 예 다음은 설준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에 앞서서 어, 한국 개발 연구원장님 김세직 원장님 참가 쪽 놔 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심심했을 텐데 성실한 답변부터 부탁합니다. [2부 02:05:55–02:05:59] >> 네. K대 원장입니다. [2부 02:05:56–02:06:45] >> 네. 동의부만 답변하세요. 예타제도가 수도권 1극화를 고착을 시키고 지방 소매를 가속화시킨다. 동의하십니까? 홍위부 말씀하세요. 자, 농촌 지역은 지역 낙후도 등으로 인해서 예은 통과되나 교통등 수요가 많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다음 비수도권의 어중간한 지역은 예타가 통과되지 않아 점점 더 낙후되어 가고 소멸되어 가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는 기획 예산처의 꼭두가시에 [2부 02:06:42–02:06:48] 불과하다. 동의하십니까? 말씀하세요. [2부 02:06:46–02:06:49] >> 예. 제가 어 해당 [2부 02:06:48–02:06:51] >> 동의만 말씀하세요. [2부 02:06:49–02:06:59] >> 예. 제가 해당 분야 전문가 그니까 내네 가지 이야기했는데 원장이잖아요. [2부 02:06:55–02:07:07] >> 이게 어 제가 말씀하신 부분 어 한번 어 검토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2부 02:07:05–02:07:12] >>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BC가 [2부 02:07:09–02:07:14] >> 더 높은 거제통령 고속도로는 [2부 02:07:12–02:07:23] >> 작년 8월 달에 조건부로 예 통과되었습니다. 조건부 통과된 게 [2부 02:07:18–02:07:29] >> 국도선 거제마산 대교를 2051년 앞으로 26년 남았습니다. 계통 조건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2부 02:07:29–02:07:34] >> 자, 다음 화면 넘기세요. [2부 02:07:32–02:07:40] >> 다음 화면. 자, 저 화면은 뭐냐면 [2부 02:07:36–02:07:45] >> 거제 마산 대교를 2051년 저기 계통 조건을 했는데 [2부 02:07:43–02:07:48] >> 거제 마산 대교는 [2부 02:07:45–02:08:11] >> 2008년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18년 전에 MB 정부 때에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해 가지고 일괄 예 면제된 사업인데요. 그중에 30개 중에 두 개만 지금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득 신공항. [2부 02:08:07–02:08:58] >> 나머지 하나는 거제마산 대교인데 지금 KDI에서 예하면서이 거제 마산 대교를 2008년도에 예타 면제된 거를 2051년에 개통시키라. 43년 뒤에 개통시키라. 이렇게 이야기한 기간이 KDI입니다. 자, 다음 한 화면 보세요. 자, 다음 띄우세요. 지금 거제 통령 고속도로는 저기 원장님 화면 잘 보세요. 통령 거제입니다. 저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들어오는 도로고요. 어가 대교는 저 가득도 신공항 예정지 해 가지고 어 [2부 02:08:55–02:09:20] 부산 쪽으로 가는 거고 국도 오성 거제 마산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거제 통령 고속도로 예를 하는데 왜 국도 오성 거제 마산 대교가 2051년도에 통과 조건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장님 말씀해 보세요. [2부 02:09:17–02:09:23] >> 어 예 제가 어 오늘 이 [2부 02:09:20–02:09:28] >> 내용도 모르시면서 왜 나왔습니까? [2부 02:09:23–02:09:31] >> 예 오늘 어이 사항에 대해이 자료를 [2부 02:09:28–02:09:39] >> 예를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나왔어요? 하루 종일 국회의원들 지뢰하는 거 구경하러 나왔어요? [2부 02:09:39–02:09:43] >> 제가 [2부 02:09:39–02:09:46] >> 예산체각이 불과한 겁니까? 예. 제가 보고 받은 [2부 02:09:44–02:09:49] >> 자 실장님 저 궁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2부 02:09:51–02:10:21] >> 예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서쪽에서 동쪽에 들어오는데 남쪽에서 북쪽에 들어오는 예타 면제 사업을 앞으로 26년 뒤에 개통해라. 이런 조건이 어디습니까? 이게 [목을 가다듬음] 기획 예산체 꼭두각시 아니면 뭡니까? 가 조 그 실장님이 철저하게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요.이 저희 의영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10:20–02:10:22] >> 예. [2부 02:10:21–02:10:24] >> 자, 다음 화면 띄우세요. [2부 02:10:22–02:10:39] >>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 있는 거 같습니다. 파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6년 뒤에 개통시키라는게 KD대입니다. 원장 들어가세요. [2부 02:10:36–02:11:27] >> 지난 8월 강복절후 기록적인 폭으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산사태, 하천 붕괴, 논밭 매물 등 거제 전역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에 공동주택 피해를 보면 25개 단지에 한 4,200세대 정도 정도 지하 주차장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지하가 잠기면서 지하에 있는 전기 설비라든지 급수 설비라든지 소방 설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이 다 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이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뭐만 지원이 되느냐? 전기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는데 지첨을 보면 그중에 [2부 02:11:24–02:11:55]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전기는 지원 되고 급수 설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80억이 추가로 내려왔는 60억 + 20억 80억이 내려왔는데 현장에서는 급수 설비하고 전기 설비가 아니면 못 쓴다. 나머지 소방 설비나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수리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공직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전문가이신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2:11:54–02:11:57] >> 예. 현장이 [2부 02:11:55–02:11:58] >> 유전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2:11:57–02:12:04] >> 현장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02:12:02–02:12:04] >> 행안부에 등자만 붙였으면 [2부 02:12:04–02:12:07] >> 예. [2부 02:12:04–02:12:15] >> 그 아파트 지하 침수로 내에서 생긴 배는 다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것도 확인해 가지고 실장님 보고 보 보고 보고를 해 주세요. [2부 02:12:14–02:12:22] >> 예.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2부 02:12:18–02:12:27] >> 음. 잠깐만. 위원장님 [2부 02:12:24–02:12:30] >> 그 3분 추가로 좀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2:27–02:13:03] >> 네. [콧방귀] 어, 지금 피해 현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정부가 지방 자치 단체가 나는 필요 없는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 나한테 돈을 주더만은 정작 내가 어렵고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 몰라라 한다. 이런 여동이 여론이 비등합니다. 자, 다음 화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콧방귀] 제가 그 실장님 [2부 02:13:02–02:13:11] >> 산 사태가 한 몇 군데 정도 낫겠습니까? 다른 말 시스 이야기 안 하고 [2부 02:13:07–02:13:27] >> 무려 크고 작은 산태가 200만 원 한 군데 났습니다. 자 그중에 그중에 맨 왼쪽 화면에 보면 워낙 멀리서 찍어서 저게 그냥 그랑처럼 보이지만 폭이 40m입니다. [2부 02:13:24–02:14:11] >> 그 밑에 아파트 보이죠? 저기서 저 높이가 550°지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왔으면 700세대 있는 아파트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른 중간에 보이는 저게 산중에서 찍은 겁니다. 저렇게 넓게 폭이 450m 되는게 한 300m 이상 내려간 겁니다. 저런 거를 지금 복구를 해야 되는데 살림청 차장을 불러서 어떻게 복구할 거냐 하니까 지방 자치 단체어야 된다.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떻게 200만 한 건데 그러면 돈은 누가 부담되느냐? 대산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부담하면 되겠습니까? 복구하는데 [2부 02:14:08–02:14:14] >> 저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부 02:14:12–02:14:30] >> 아, 지금 산림청 이야기는 5대 5로 복구한답니다. 국비, 지방비 5대 5로 하는데요. 280억 정도 드는데 140억은 국비를 하고 140은 지방비 보태라. 돈 들어갈 때가 피해난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2부 02:14:29–02:15:17] >> 국가가 이런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하면 한 하면 화면 하면 화면 한번 더 떼보세요. 어떤 시민이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저 산 이름이 옥여봉입니다. 저기 산태 난 지역을 희망의 봉을 [콧방귀] 봉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8월 16일 날 새벽에 호구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저렇게 발생이 됐는데 저기를 희망의 봉으로 만들어 보자. 계단도 816 계단을 해서 중간중간에 심터도 만들고 배수로도 만들 어차피 복구할 거 저렇게 해서 상처를 입은 시민들께 희망도 [2부 02:15:14–02:15:53] 희망도 느끼게 해주고 많은 분들이 와서 어 저기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도 만드는게 일석이죠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해서 제가이 내용을 그대 그대로 산림청 차장한테 이거 정말 산사태 복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좋은 제앙 같은데 어떻게 생활하니까 산림청 차장은 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참 부담스럽지만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게 뭐 현실에서 [2부 02:15:50–02:15:56] >> 시범사 한번 살림증에서 찍죠. [2부 02:15:53–02:16:08] >> 예.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묘관인지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보겠을 해야 되거든요. 사방 사업 형태로 계단 행태로 해야 됩니다. [2부 02:16:04–02:16:18] >> 그래서 이항하는 거 관광 맹소로도 또 희망을 나타낼 수 있는 소망봉이나 희망봉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부 02:16:15–02:16:20] >> 예. 적극적으로 우리 [2부 02:16:18–02:16:30] >> 예산림청이나 예산당국하고 한번 묘한이 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예. [2부 02:16:28–02:16:44] >> 네. 서일준호님 [콧방귀] 아주 희망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설준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2부 02:16:41–02:17:29] >> 예. 경기도 어 김포 박상혁 의원입니다. 아까 위원장이 국조 실장한테 어 강제징집, 녹화 사업, 선도공작, 사건 등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 공무조용실이 이제 어 총괄해서 어 권 이행 관리를 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맞죠님예. 예 맞습니다. 유행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래서 저는 국방부등 관계 기관의 권고별 이행 여부와 증빙 미행 사유 책임부서 완료 목포위를 담은 이행 점검표를 종합 감사 전까지 어 제출해 주시고요. 어이 문제와 관련돼서 피해자 단체 등 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어 반영해서 이행을 할 수 [2부 02:17:28–02:18:16]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종교하는 김재서 의원님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 저는 그거의 핵심이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35만가 중요한게 아니라 거기에 신 그거 중에는 물론 도심도 있고 새로운 신도시도 있지만 전부 다 교통 대책은 또 예타받아야 되는 거 우리 국조실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눴는데 실제로 그런게 없으면 주택 공무대 대책에 저는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한테 어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지금 국토부가 여러 가지 또 공급 [2부 02:18:13–02:19:01] 대책들 계속 어 하고 있고 보완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교통 대책 없이 할수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좀 전에 뭐 KDI 원장님 나오셨습니다만 다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공수표입니다. 교통 대책 없는 주택 공급 문제.이 이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세 번째로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님이 지속 추신 책에 당보하셨거든요. 저도 드리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어 내년도 UN 어 정상회의도 있고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도 국토부가 더 전향적으로 지속 가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개보위원장님한테 좀 지휘드리겠습니다. 네. [2부 02:18:58–02:19:07] >> 개보위원장님 혹시 인천공항 가서 스마트 패스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스마트 패스 [2부 02:19:06–02:19:10] >> 이용해 본 거 같습니다. [2부 02:19:07–02:19:52] >> 지금 너무 대기 시간이 많으니까 스마트 패스 미리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용자가 한 8만 8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물론 공항관에서 등록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 보니까이 저 은행들 앱을 통해서도 등록 채널을 개방해서 어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제 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전술로 한 좀 확인해 봤는데 그 여기 다 앱에 이제 각 은행별로 들어가면 나오는 건데이 스마트이 인천 공항에서 필요한 스마트 필수 동의하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시는 것처럼 각 은행마다 다 달라요. [2부 02:19:49–02:20:39] >> 그까 저는 그게 지금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자 이해하지는 못하겠어요. 하나은행은 세 종목 그니까 세 항목일 거고 어 저 농협 같은 경우는 여덟 개 항목인지 결국 다 똑같이 자신의 어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인천공항의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는 건데 왜 이렇게 민간 앱마다 다 다를까 도저히 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다음 보시면 그중에 심지어 그 우리 은행 국민은행하고 우리 은행은 먼저 국민 우리 지갑이라고 하는 여기에 먼저 가입해야만이 필수 동의를 누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문제 첫 번째 의식. 왜 자신의 서비스가 아닌 다른 공공 기관의 [2부 02:20:36–02:21:24]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수 항목의 종목이 다르냐? 두 번째 심지어는 이렇게 은행은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서 결국 저렇게 공공 기관을 이용하게끔 만드는게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다음 스 보실까요? 이제 네이버 회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저 앞에 다섯 개 정도는 관련된 건데 전부 다 이게 필수입니다. 선택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 누르면은 더 넘어갈 수도 없고 이용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저 두 번째 관련 두 번째에 관련돼서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 어 얼굴 회의와 관련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 [2부 02:21:22–02:22:12]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은행이나 국민은행은 그걸 가입해야만 가고이 네이버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판시이나 네이버 저 회의와 관련된 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든 거죠. 저는 이렇게 그 완전 공항가는 별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만들면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되어서 개보이에 좀 물어봤더니 관련되어 가지고 그동안 뭐 처분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우리 원래도 아까도 지리가 나왔던 거 같은데이 동의는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이 [2부 02:22:09–02:22:25] 필수적인 이혼과 관련된 동의와이 서비스 은행이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거는 완전히 분리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개인 정보법의 취지 아닌가요? 위원장님. [2부 02:22:22–02:22:33] >> 예. 해당 서비스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항목만에 필수로 받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부 02:22:30–02:23:00] >> 그런데 이제 아마 이와 관련되어서 바로 넘어가 어 필 선택도 지금 저는 교묘하게 이용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종에 지금 끼어 끼어팔기 같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이 각이 각 은행과 네이버가 이런 분을 통해서 어 지금 개인 정보법을 약간 우회하고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개보위가 지금 오늘도 보니까 [2부 02:22:57–02:23:34] >> 어 여러 가지 지금 조사가 많아서 여기까지 지금 조사가 범위를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80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최근에도 아시는 것처럼 은행이 아저 공항이 너무 분비기 때문에이 이용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회적인 서비스를 통한 끼어팔기 대보법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인들이 지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보위가 조사하고 있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문제와 관련된 조사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게 천권이 넘습니다. [2부 02:23:34–02:23:35] >> 천권이 넘어요. [2부 02:23:34–02:23:37] >> 네. [2부 02:23:35–02:23:40] >> 아 [2부 02:23:37–02:23:52] >>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조사할게 많고 직원수는 부족해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대답할 때마다 제가 직원들 눈이 앞에 눈앞에 어려운 거려서 걱정이 사실 동시에 같이 되기도 합니다. [2부 02:23:50–02:24:20] >> 예. 많은 의원인들이 여러 가지를 [콧방귀] 하고 있고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만큼 회가 변하고 여러 가지 입술가 저는 변화하기 때문에 생 어쩔 수 없는 생각이 더 많은 좀 발을 좀서 좋은 위력을 많이 하고 좋은 여러 가지 기반네 [2부 02:24:18–02:24:25] >>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24:20–02:24:32] >> 예. 박준 의원님 지의를 하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박준 대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24:30–02:24:34] >> 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2부 02:24:32–02:24:35] >> 네. [2부 02:24:34–02:24:38] >> 정무실장. [2부 02:24:35–02:24:41] >> 정무실장님. 네. [2부 02:24:38–02:25:25] >> 발언데서 주십시오. 국무 총리실이 국정감사 앞두고 국정감사반을 꾸렸다는 보도가 8월 말에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각 구처로부터 상임및 동향과 자료 요구를 보고받는 거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송리실은 이익이 설치됐다는 거를 부정하진 않았고 설치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요구 등에 충실하게 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감 상황반을 선재적으로 구성해서 부처별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자 만든 것입니다라고 보도자료를 써 있어요. 그래 놓고 본인이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2부 02:25:27–02:25:50] 약 세 차례나 촉구를 했습니다. 국정감사만에 각 부처가 보공한 국회 자료 요금 목록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시간 만에 답이 왔는데 국무 총리 다른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사항을 임의로 제출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안 됩니다. 국모조정 실장님 아까 답 주신다고 했었고 [2부 02:25:49–02:26:01] >> 그럼 못 주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게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비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2부 02:25:58–02:26:16] >>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답변은 이미 한 2주 전에 저희가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오늘또 추가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있어서 오전에 저희가 한 10열 개 정도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아침에 하나도 안 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부 02:26:14–02:26:18] >> 개를 준다고 잠깐만요. 저 [2부 02:26:16–02:26:19] >> 처음에 게 [2부 02:26:18–02:26:21] >> 잠깐만요. 잠깐만요. 열 [2부 02:26:20–02:26:25] >> 개를 뭘 줘요? 개의 목록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 02:26:23–02:26:35] >>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어떤 부처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국회 자료 요구를 받았는지를 의원실 명만 빼고 그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고 [2부 02:26:34–02:26:37] >> 그래서 제가 [2부 02:26:35–02:26:52] >> 본인들이 주고 싶은 자료 엉뚱한 목록을 준 거예요. 지금 치킨 시켰는데 치킨 안 오고 옆에 치킨 무랑 소스랑 콜라 이런 것만 준 거예요. 그럼 치킨 배달 온 겁니까? 의원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2부 02:26:50–02:26:55] >> 그니까 못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 됐고 [2부 02:26:52–02:26:57] >> 자료 못 되겠다는 거죠. [콧방귀] [2부 02:26:55–02:27:02] >> 지금까지 지금 드린 것까지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어 최대한의 협조라고 생각이 [2부 02:27:00–02:27:24] >> 자료는 저는 이제 여야를 떠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정문실장 계속 답변해 보세요. 국감 상황반에서 하는게 뭐예요? 각 국로부터 자료 요구 어떤 거 국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거 보고받는 역할 하죠? 그리고 내라 내지 마라 판단하는 역할 하죠? [2부 02:27:20–02:27:31] >> 아니요. 그 저희에게로 어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정무실로 취합이 되어서 저희가 그 해당 [2부 02:27:29–02:27:34] >> 그럼 의원에서 국회로 [2부 02:27:31–02:27:37] >> 국회로부터 요구받는 모든 자료 목록을 지금이 상황만에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2부 02:27:36–02:27:40]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2:27:37–02:27:50] >>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아니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정무실에서 어 올려서 국무조실에 들어오는 자료를 저희가 [2부 02:27:47–02:27:59] >> 막 부처가 의원으로부터 요구받는 그 자료 목록을 지금 보고 받고 있잖아요. 상황반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말 판단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2부 02:27:57–02:28:02]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 목록을 받진 않습니다. [2부 02:28:01–02:28:04] >> 자료 목록을 안 받는다고요? [2부 02:28:02–02:28:06] >> 네. 받지 않고 그리고 [2부 02:28:04–02:28:08] >> 그럼 뭘 받는 거예요? 뭘 [2부 02:28:06–02:28:21] >> 뭘 받는지 말씀을 해 보시다고요? 그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국감 상황반은 각 부처에서 어 의원실로부터 들어오는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어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니까 [2부 02:28:19–02:28:25] >> 말 돌리지 말고 어떤 자료를 받냐고요? 부처로부터 제가 설명드리 [2부 02:28:23–02:28:27] >> 저희가 받는 자료는 없습니다. [2부 02:28:25–02:28:52]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그 목록을 받는게 아니고요. 그 각 부처가 판단하여 이런 부분은 어 국감 상황반에다가 상황실에다가 보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알아서 선택해서 보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 저희가 이제 그중에서 정부마다 특히나 다부처가 관련된 자료이다 보면 [2부 02:28:49–02:29:03] >> 서로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스크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받아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뭐 그 전체 목록을 받아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2부 02:29:00–02:29:12] >> 아 그러니까 전체 자 자료 요구 목록을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시대에서. 그러니까 각 구처에서 민감한 자료만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2부 02:29:10–02:29:22] >> 그러니까 그 민감한 자료를 보고 받으면은이 자료 내세요, 내지 마세요. 판을 판단을 안 할 거면 그거를 왜 보고 봤냐는 거예요. 내 말은 [2부 02:29:20–02:29:25] >> 그러니까 각 부처가 그니까 여러 부처가 관련된 [2부 02:29:24–02:29:27] >> 자료 요구장 웃어요. [2부 02:29:25–02:29:30] >> 아닙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의원님 웃지 않았습니다. [2부 02:29:28–02:29:31] >> 제가 웃어요. 지금 [2부 02:29:30–02:29:33] >> 조심하세요. [2부 02:29:31–02:30:08] >>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아. 예. 각 부처가 요구받은 자료 중에 다부처 그니까 여러 부처에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A 부처도 답변을 할 수 있고 B 부처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그러니까 서로 이겨 그러니까 다른 의견 정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하거나 그 단일한 입장을 아무튼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조율한단 말이에요. [2부 02:30:05–02:30:10] >> 박구처에 입장이 있는 것을 [2부 02:30:08–02:30:11] >> 아 혹시라도 지난번에 [2부 02:30:10–02:30:18] >> 그니까 말씀 똑바로 해 보세요. 여러 부처의 입장에 걸쳐져 있는 것들은 내용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율한 역할 한다.이 이렇게 해요. [2부 02:30:17–02:30:20] >> 네. 공부 정책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2부 02:30:19–02:30:23] >> 그럼 그 역할한 목록 주세요. [2부 02:30:20–02:30:30] >> 그런데요. 지금까지 하나도 그렇게 바른 의견이 없지 않니까 그러면은 왜 국정감사 상황만 운영하냐고요? 아 [2부 02:30:28–02:30:32] >> 제가 아무런 정보 없이이 질의 했을 것 같아요. [2부 02:30:31–02:30:36] >>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 [2부 02:30:33–02:30:51] >> 정문장 왜 발언되세요지 모르죠. 지금 오늘 하신 말씀들 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정 국무총리실이 실제로 관제 역할하고 국정감사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했다. 드러나면 다들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2부 02:30:49–02:31:09] >> 의원님 저 정우실은 예년과 다름 없이 국정 감사 상황실을 꾸렸고 예년과 다르게 어 자료부터 시작해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데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처음으로 [2부 02:31:07–02:31:13] >> 예 그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2부 02:31:11–02:31:16] >> 그러니까 이게 있는 자냐고요. [2부 02:31:13–02:31:27] >> 의원님이 요청하신 부처간에 이견이 있거나 뭐이 상황반에서 조정을 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부 02:31:25–02:31:30] >> 준거는 뭐예요? 자 지금 [2부 02:31:27–02:31:35] >> 아니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의 목록을 달라고 하셔서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2부 02:31:33–02:31:38] >> 예. 정님의 요청에 맞춰서 드린 자료입니다. [2부 02:31:36–02:31:43] >> 정식 그만 중까지 [2부 02:31:41–02:31:45] >> 네셔야 될네 [2부 02:31:43–02:31:47] >> 알겠습니다.네 [2부 02:31:45–02:32:14] >> 예 박현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님 모두 보충리를 마쳤습니다.이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예.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아, 예. 송원석원님 [2부 02:32:12–02:32:18] >> 의사지능 바람 1분 1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32:17–02:32:34] >> 예. [목을 가다듬음] 빠른 기회를 주셔서 유동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국정 감사를 하는데 그 기관 정인으로 나와 있는 분들이 의원들의 지의 조금 더 [2부 02:32:34–02:32:37] >> 진지하게 [2부 02:32:34–02:32:37] >> 예, 진지하고 존중한 자세로 [2부 02:32:37–02:32:39] >> 네. [2부 02:32:37–02:32:45] >> 좀 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의원 질의하는데 희죽히죽 웃고 뭐 [2부 02:32:43–02:32:49] >> 가당치도 않는다는 듯이이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2부 02:32:47–02:32:51] >> 예.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2부 02:32:50–02:32:53] >> 네. 네. [2부 02:32:51–02:32:56]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2부 02:32:53–02:32:58] >> 위원장께서 저 주의를 주시고요. [2부 02:32:56–02:33:09] >>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여기 앞에 이제 기관장 계시고 뒤에 다 기관의 어 주요 간부들이 있는데 대기하고 앉아 있는 자세도 말이죠. 예, [2부 02:33:06–02:33:21] >>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턱꼬이고 있다든지 뭐 끄덕끄덕하고 있다든지 굉장히 보기에에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를 주시면 좋겠어요. [2부 02:33:18–02:34:06] >> 예. 예. 걱정 감사의 대한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송원 서원님께서 취적하셨습니다.이 국장 감사라는 것이 예. 개인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각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의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에 지금 피감 기관들 증인들은 모두 다 국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에 좀 더에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감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에 예. 원하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어 [2부 02:34:04–02:34:06] 10분 [콧방귀] [2부 02:34:06–02:34:20] >> 예 10시 아니 아니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10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2부 02:47:45–02:47:48] 예. 1분 드리죠. [2부 02:47:47–02:47:51] >> 농원님 1분 [2부 02:47:48–02:47:51] >> 드릴 [2부 02:47:58–02:48:02] >> 원래 [2부 02:48:00–02:48:05] >> 원래 2분 당겨 쓰면은요. [2부 02:48:02–02:48:11] >> 이자를 선에 당겼기 때문에 3분 쓴 걸로 쳐 주는데. [2부 02:48:07–02:48:16] >> 예. 선의자 1분 째는 건데 [2부 02:48:11–02:48:21] >> 신동원님한테는 1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아 어려 [2부 02:48:19–02:48:26] >> 위원 위원장이 구리대금 업자라고 할까 봐 내가 [2부 02:48:37–02:48:54] >> 그거 희망 보시죠. 뭐 아프리카에만 희망봉이 있는게 아니라 한국에도 희망봉이 있다고 아 집에 가서 잘 [웃음] [2부 02:48:57–02:49:13] >> 나를 잡아주십시오. [웃음] 그니까 뭐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신데 내내 [2부 02:49:11–02:49:18] >> 내년 국감에 가야지 공공 [2부 02:49:13–02:49:18] >> 농성만 안 하면 이번에 갔는데 [2부 02:49:24–02:49:30] >> 아 자기네 [2부 02:49:27–02:49:30] >> 그런게 얼 [2부 02:49:31–02:49:36] >> 예 45. [2부 02:49:33–02:49:36] >> 예. [2부 02:49:42–02:49:44] >> [콧방귀] [2부 02:49:44–02:49:49] >> 위원 그 위원장님하고 [2부 02:49:49–02:49:53] >> 정확한 성을 이제 [2부 02:49:51–02:50:03] >> 김현 의원님 간사님들을 하면은 그냥 기초상항이고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근데 오늘 [2부 02:50:00–02:50:08] >> 오늘 제가 양해가 안 돼요. 오늘 제가 양해가 안 되니고 오늘 양보하셔요. [2부 02:50:07–02:50:11] >> 양보하 [2부 02:50:08–02:50:36] >> 자 예석을 정도시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추가 질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콧방귀] 먼저 어 신동원님 예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부 02:50:34–02:50:39] >> 하다가 하다가 늘어지면 또 부탁드리 [2부 02:50:36–02:50:41] >> 짤막하게 짤막하게 하습니다. 정무의가 [2부 02:50:39–02:50:52] >> 지금 매일 12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안주 위원장님 제가 오랜만에 배서 좀 질의 좀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질리의 좀 하라고 그럽니다. 니다. [2부 02:50:48–02:51:27] >> 그 저 뭐 어 요즘 북한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심난한 얘기들도 많이 있고 정동영 장관님 바른 논란도 좀 있고 한데 그 지금 취임한 다음에 경인사에서 통일 연구원 평가한 문제 뭐 기사도 이미 나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좀 제가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북한 인권 문제 조사하면서 탈북자 출신들한테 하는 것은 좀 편양성이 우려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북한 인권 문제 조사에 탈북자들을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시를 위원장님이 하셨습니까? [2부 02:51:25–02:51:30]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2부 02:51:27–02:51:35] >> 아까 저도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 의원과 관련이 있는 의원실에서 나온 신문 기사를 좀 본 적이 있는데요. [2부 02:51:34–02:51:37] >> 예. 예. [2부 02:51:35–02:51:38] >> 저들이 이제 평가를 하면서 [2부 02:51:37–02:51:40] >> 예. [2부 02:51:38–02:51:49] >> 어. 연구 기관들을 전부 평가를 하는데 전년도 업적을 전년도 업적을 평가하면서 평가 위원들께서 [2부 02:51:46–02:51:53] >> 그 통일 연구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인권 업무에 [2부 02:51:51–02:51:54] >> 아 지금 발언하시니까 [2부 02:51:53–02:51:56] >> 저 [2부 02:51:54–02:52:03] >> 예 인권 업무에 지나차 편양돼 있으니까 이것들을 좀 고쳐라 균형을 잡아라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2부 02:52:01–02:52:06] >> 인권 문제는 보면 [2부 02:52:04–02:52:13] >> 1번을 1번 더 들리시죠 절시하게 다는데 [2부 02:52:10–02:52:50] >> 물론 뭐 이분들이 그 거기서 꽃를 겪다 오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어 리얼하게 적용을 해야지 북한 인권에 대한 어 평가를 할 수 있지 그분들이 편향성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뺐으면 좋겠다. 또 하나 더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국어 통일 문제에 관한 뭐 그 인권 관련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 통일 연구원의 평가에 마이너스로 지금 작용이 돼 가지고 뒤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면 통일 연구원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세미나 같은 걸 하지 말으라고 하시면 그건 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2부 02:52:47–02:53:05] >> 네. 왜냐 말씀드리자면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고 아마 뭐 우리 사람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통일 연구원이 지난해에 너무 그쪽으로 편양돼 있었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서 연구해라. 평화공전이라. [2부 02:53:03–02:53:16] >> 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어쨌든 어 굉장히 송일 연구원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균을 잡으 [2부 02:53:14–02:53:23] >>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저희들도 뭐 그 인권 문제를 다루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다. [2부 02:53:25–02:53:44] >> 네. 네. 네. 네. 예. 신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을 3분처럼 쓰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한창민 의원님 예. 지내 주십시오. 3번 드리겠습니다. [2부 02:53:42–02:53:46] >> 구무조정 실장님. [2부 02:53:44–02:53:49] >> 예. 관자리 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2부 02:53:48–02:53:50] >> 관자리 [2부 02:53:49–02:53:51] >> 시민. [2부 02:53:50–02:53:52] >> 예. 설명 주시면 [2부 02:53:51–02:53:54] >> 네. [2부 02:53:52–02:54:41] >> 예. 이 교사와 공무원이 자신들을 자조적으로 읽컫는 말입니다. 세금 내고 투표하는 시민이지만 정당 가입조차 제안받고 시민으로서의 정책 의사 표현도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OECT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교원 공무원의 정체 활동 제한은 매우 광범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국제적 이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직무상 정치적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러나 공직의 중립성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학교와 직무 안에서는 정책 중립을 반드시 지키고 학교 밖에 밖에서는 정치역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서 하반기 완수하겠다는 [2부 02:54:38–02:54:52] 목표를 가지고 공공 갈등 공론화위원회의 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고 지시한 것 아시죠? [2부 02:54:50–02:55:39] >> 예. 하지만 정작 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월에이 의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교육 구성원과 현장에 국한되고 국민적 호과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주대라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꼭 필요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니 공론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도 이런 의제를 다루라는 것이데 것 것인데 의제를 배제하면 도대체 공론화가 왜 필요합니까? 이 문제는 지금 10년 이상 끌어온 문제입니다. 정부가 약속이 정부의 약속이 지연되고 공화만저 막히니까 결국 교원 단체가 10월 21일 날 고발과 처벌을 감소하면서 정남가위 공동행 등록에 나서겠다고 요구하고 [2부 02:55:37–02:56:27] 있습니다.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주셔야 합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빠르게이 정치 활동 제한 법력을 점검을 해 주시고 직무상 중립성과 시민의 지봉권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개선화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로이 의제가 배제된 경의와 선정 기준을 좀 점검해 주시고 당사자와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공론화 방언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보고 계획도 함께 마련해서 이것이 이번에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정부가 국정 과제로 그리고 대통령이 채택한 공약입니다. 어 국조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2부 02:56:25–02:56:46] 위해서 반드시이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10 콜센터 통합 관련해서는 서면 질의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종까지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고민해서 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무드립니다. [2부 02:56:44–02:57:32] >> 예. 지금 한창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도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하고요. 갈등이 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쯤은이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나 저희도 지금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 공공 갈등 공로나 운영위원회에서이 수기를 어떤 과제를 하냐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게 아니고요. 조금 더 광범위한 국민적인 이해가 있는 것들을 수기하는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의 공로나 세대 상생, 평생 일자리 이런 조금 더 광범이 한 것들을 수기 과정에서 논의하는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잘 [2부 02:57:30–02:57:59] 아시는 것처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하고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제출돼서이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과제를 문제를 매듭지 시점이라는 정부도 지금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법안 논의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랑 협의해서 열심히 서포트하겠습니다. 저 예. [2부 02:57:56–02:58:06] >> 예. 한장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원님 지뢰시고 전북을 국회원 한민수입니다. 임기근 실장님 [2부 02:58:05–02:58:08] >> 예 [2부 02:58:06–02:58:10] >> 그 은행들이 그 감정 평가서 직접 고용해서 자체 감정 평가하고 있잖아요. [2부 02:58:10–02:58:12] >> 예예. [2부 02:58:10–02:58:14] >> 이게 지금 수년째 [2부 02:58:12–02:58:17] >> 감정 평가 사회 갈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2부 02:58:15–02:59:02] >> 예.이 이 국회에서도 2020년 이후에 거의 매년 국정 감사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도 복수의 의원님들이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2억원 금융위원장이 관계 경관을 만나서 공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최지로 답을 했어요. 그리고 금융인은 지난해 4월부터 은행권과 감정 평가사회 TF 팀을 만들어서 1년 6개월간 협의를 주제했는데 아직까지 어 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콧방귀] 말씀드리면 금융가 이지가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제 이거 보시면 PPT 보면 제가 뭐 어 은행들의 모든 문제 감독 업무의 시행 세측을 모두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평가 기준에 따른 [2부 02:59:00–02:59:13] 금액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저만 지적가는게 아니고 다음 보면은 이게 감정 평가법 제 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2부 02:59:12–02:59:14] >> 예. [2부 02:59:13–02:59:21] >> 음. 국토부 해석 이제 오조 위 유반하는 거고요. 국토부에서 보면은 [2부 02:59:19–02:59:56] >> 지난해 [콧방귀] 9월 자료를 보니까 유권 회석을 통해서 은행들의 자체 감정 평가는 위법하다고 제가 꼼꼼히 여러 차례 읽어봤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어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실장님 국토비가 명백히 법 위반 사항이라 하는 것을 은행들이 무시하고 그리고 명확한 근격 규정도 없이 계속 이게 몇 년째 수년째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관계 기간 합의만을 기다리고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이 안 되는 이유가 [2부 02:59:54–03:00:15] >> 예 과제를 보면 그렇게 큰 과제도 아닌 거 같고 복을 보지도 않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은행권하고 관평가 법인 사이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김명만 묻고 계시지만은 돈도 내고 하셨는데도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나고 있습니다. [2부 03:00:13–03:00:20] >> 아 그러니까 왜 안 나냐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고요. 예. [2부 03:00:16–03:00:40] >> 네.이 이 보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감정 평가사 인원도 늘었고 X까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 안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좀 전에 실장님도 말씀했지만 이게 담보 가치가 이렇게 은행들에서 왜곡되면 부실 대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2부 03:00:37–03:01:08] >> 예. 어 차주의 대출한도 축소로 잊을 수도 있는 거고요. 글쎄요. 그 정부 기관의 국토부가 이건 법에 위반이 된다는 얘기까지 했고 금융위원장도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그럼 국무중 실장님도 개선이 된다도 하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2부 03:01:05–03:01:36] >> 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아까 저기 한 과정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융류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주신만큼 조금 더 저희가 금융이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조정이 좀 조율를 해보고 싶습니다. 정책에 읽으니까 대응책 말을 해 가지고 주세요. [2부 03:01:34–03:01:37] >> 예. [2부 03:01:36–03:01:59] >> 네. 공모조정 실장님이 주체는 우리 김영만 의원님이 지난 금융이 극때 도치적했던 부분이니까 좀 더 전향적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민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치리시입니다. 3번 드리겠습니다. [2부 03:01:58–03:02:00] >> 예. 임실장님 [2부 03:01:59–03:02:02] >> 예 [2부 03:02:00–03:02:09] >> 우리 저 정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최근에 공공기관 통폐학 하고 정부 기관들 여러 가지 좀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있죠 [2부 03:02:08–03:02:11] >> 예 [2부 03:02:09–03:02:25] >> 지난 4월에 우리이 대통령께서 업무보고 받을 때 한 아프리카 재단 보고 처음에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라고 이렇게 지적했을 정도로 되게 별도 조직의 방만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문제 의식이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 맞죠? [2부 03:02:23–03:02:42] >> 예. 제가 대표적인 내로남불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예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직속 비처의 위원회 전 여기 이제 뭐 하는 것신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우리 저 실장님이 당연직 위원이시죠? [2부 03:02:41–03:02:44] >> 예. [2부 03:02:42–03:02:48] >> 여기 회의 참석해 보셨어요? [2부 03:02:44–03:02:53] >> 제가 저 비치 비치위원회 사업 계획은 이렇게 차관의 때 이렇게 참셨죠? [2부 03:02:51–03:03:39] >> 예. 여기 보면은 지금이 비위원회가 이런 이러 일을 한답니다. 개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정 접수등 사업 추진을 한대요. 지금까지 기정 신청 건수가 몇 건이냐고 알아보니까 2,551건이랍니다. 근데 기록물로 등록한 건수는 0건이래요. 그 왜 등록이 0건밖에 안 되냐 하니까 아직 판단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서 이게 판단 기준도 정립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정부 조직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올해 예산이 48억이었는데요. 내년에 30억이 넘니다. 78억. 이게 조직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성과 목표도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한시 조직이에요. 28년 3월 31일까지. 여기 진짜 뭐 하는 [2부 03:03:37–03:04:28] 곳입니까? 이런 말을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드리고 예산 적정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거고 이거 위원회 폐지까지도 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한번 보세요. 위원회 위촉 위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서 뭐 정하도록 돼 있나 봅니다. 근데 지금 정해진 사람을 보니까 제가 몇 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남태령 트랙터 시위에 관여하고 이석기시 석방을 주장했던 인사가 있고요. 또 이거 웃깁니다. [콧방귀] 트럼퍼 경제약탈 저지 부산행동 대표. 저는 이런 사람들이 비처 위원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좌편양적인 정치 사회 활동 경력을 가진 인사들 일색으로 꾸려 가지고 대표적인 내로남불 예산 낭비입니다. [2부 03:04:25–03:04:35] 이대이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대표적인 그런 조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 이대로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2부 03:04:33–03:04:38] >> 실장님. 그래서 [2부 03:04:35–03:04:43] >> 어쨌든이 위원의 당연적 위원이시니까 한번 회의에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 [2부 03:04:40–03:04:57] >> 문제점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 실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예산이나 그다음에 조직 운영이나 목표 성과 이런데 대해서 좀 전문적인 코칭도 하시고 문제가 되면은 문제를 바로 잡도록 좀 해 주십시오.이 도지 참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조직 [2부 03:04:56–03:05:00] >> 예. 예. 저희 우리 [2부 03:04:57–03:05:46] >> 예. 최영석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비츠위원회는 이렇게 개엄하고 관련해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는 사업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심을 부여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위원회인 줄 알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화가 관련해서는 기록물을 기증받는 사업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헌법을 수호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들을 기록물을 정리를 하고 증서를 수요하고 그런 몇 가지 사업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최훈석 의원님이 문제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예산이 적정한가의 문제는 이제 곧 예결이가 [2부 03:05:44–03:05:49] 본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2부 03:05:49–03:05:50] >> 네. [2부 03:05:49–03:05:50] >> 예. [2부 03:05:50–03:05:51] >> 네. [2부 03:05:50–03:05:52] >> 예. 예. [2부 03:05:51–03:05:53] >> 예. [2부 03:05:52–03:05:55] >> 예. [2부 03:05:53–03:06:03] >> 예. 조은석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만 의원님 지도시기 바랍니다. [2부 03:06:04–03:06:07] >> 국무조정 실장님 [2부 03:06:05–03:06:50] >>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7월에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그 출발 역시 청년의 목소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주시면서 청년을 정책 동료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25년 12월에 제 2차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부분에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을 10%였다가 20%로 두 배로 높혔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시행령도 고쳤죠. 근데요. PPT 한번 봐 주세요. 9월 기준인데요.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이 겨우 지금 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열곳 중에 아홉 곳은 지금 미달이고요. 청년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지금 71한 군데나 됩니다. 그 우리가 청년인재 DB라는 정책 알고 계시죠? [2부 03:06:50–03:06:53] >> 예. [2부 03:06:50–03:07:32] >> 네. 거기 보면은 지금 청년들이 47,여명 그니까 매년 거의 만 명골 지금 이력서를 등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저주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부처 보기 전에 일단 국조실부터 봐도 PPT 보시면 소관위원의 11개 중에 기준을 채운 것이 지금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조실 포함 지금 기준 미다인 곳 위원회별로 점검하셔 가지고요. 개선을 권고하고 통합 공모로 DV와 연결하는 방법 좀 수렴을 저 의견을 좀 수련해 보시고 계획 수립하셔서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년 DB 신청 대상이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19세에서 [2부 03:07:32–03:07:35] >> 39세 [2부 03:07:32–03:08:06] >> 39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연결해서 PPT 봐 주세요. 지금 보면 대한민국의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청년 연령을 34세보다 높게 지금 설정을 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고 자립하는 과정이 조금씩 이제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먼저 이렇게이 청년 연령이라는 걸 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의 청년 기본법 아직도 만 34세입니다. 아시죠? [2부 03:08:03–03:08:28] >>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반쯤 전에 청년 연령 39세 이원회하는 일원나 하는 법안을 지금 냈어요. 근데 이거를 좀 한마디로 미혼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지난 8월에 민간 기업 연구소의 연구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왜 이걸 민간에다가 주냐 보니까 청년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립 연구 기관이 지금 정부에 없죠. [2부 03:08:28–03:08:32] >> 예. [2부 03:08:28–03:09:10] >> 네. 그래서 4월에 보면 대통령님도 청소년 정책 연구원이 일부 청년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청년 정책을 부수적으로 취급한 느낌이 든다. 이런 발언도 하십니다. 그래서요. 대통령님이 지금 국정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정 과제로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청령 기본법, 정부 출연 기관법 이거 둘 다 지금 우리 상임미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법안들입니다. 요번 우리 정기 국회 때 국조실이 대통령님의 의지까지 반영을 해서 둘 다 처리가 되는 거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3:09:11–03:09:57] >> 예. 저기 뭐 위원회의 청년 비중화 관련해서는 국조실도 지금 미흡한 측면이 있는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기존 위원님들이 만료가 되시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이 말씀을 드리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속도감 있게 청년 비중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 청년 연령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청년 DB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청년 DB하고 관련되는 거 활성화 방안을 바로 이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요. 청년 연령하고 관련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 영역을 조속히 마련해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하는 [2부 03:09:56–03:09:58]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2부 03:09:57–03:09:59] >> 음. [2부 03:09:58–03:10:02] >> 네. [2부 03:09:59–03:10:05] >> 예. [2부 03:10:02–03:10:12] >> 네. 김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대출 의원님 지으십니다. [2부 03:10:10–03:10:14] >> 국무조정 실장님. [2부 03:10:12–03:10:17] >> 예. 답변에 내용도 없으면서 너무 장황해요. [2부 03:10:15–03:10:18] >> 알겠습니다. [2부 03:10:17–03:10:27] >> 우리 정부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박성훈 의원 치리에 지금 국무 한지 얼마 됐죠? 30년 넘었죠? [2부 03:10:27–03:10:30] >> 예. [2부 03:10:27–03:10:59] >> 지급 공무원이죠. 정치 중립 포기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르다.이 다르다라는 말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늘 오만이었고 실패로 돌아간게 우리 헌정사의 교훈입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혹시 정치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정부라고 말씀 우리 정부라고 말씀을 저희 정부라는 표현이 적절지 않을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부 03:10:57–03:11:16] >> 우리 정부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차별화를 농지 전수 조사 문제 묻겠습니다. 이거 말이죠.이 지금 농림부가 주무부처잖아요. [2부 03:11:13–03:11:26] >> 예. 진 잠깐만 꺼내 주세요. 진거 태도가 뭐예요? 물 좀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2부 03:11:22–03:11:30] >> 물 먼저 먹으세요. 지금 물을 들고 위원장님. [2부 03:11:29–03:11:32] >> 네. [2부 03:11:30–03:11:44] >> 지금 저 물을 들고 말이 제가 얘기하는데 물을 들고 예. 지금 이랬습니다. 주의 주세요. 제가 해도 가지고 지금 처음 얘기 [2부 03:11:40–03:11:46] >> 아까도 제가 주의 졌고 예. 성실한 예. [2부 03:11:44–03:11:47] >> 예. [2부 03:11:46–03:11:48] >> 예. 국장 감사 [2부 03:11:47–03:11:51] >> 그렇게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2부 03:11:49–03:12:08] >> 예. 예. 이게 농림부가 말이죠. 주무부처인데 이거는이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돼. 농림부가 고유 업무다 보니까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2부 03:12:07–03:12:10] >> 예. [2부 03:12:08–03:12:57] >> 이게 말이죠. 아까 답변에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구제를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구제해 주고 생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현실을 지금 농촌 현실을 보면 말이죠. 노인분들은 알고도 지금이 정부 기준으로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때? 농사를 못 지어요. 어르신들이 세력이 안 돼서. 그리고 할머니 혼자 계신 곳에는 거의 100% 그냥 아이 농지법 위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기 논밭이 있으면은요. 주주입분들한테 [2부 03:12:53–03:13:42] 젊은 분들한테 그냥 당신이 붙여 가지고 먹어라 이러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직불금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 직불금도 포기하고 다 가져가라 그래요. 왜? 농사는 못 지었는데 그대로 놔두면 거기 황폐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논밭채 그걸 써서 당신이 젊은 사람 당신이 이거 써서 경작이라도 좀 해서 땅이라도 멀쩡하게 해라 그러면서 혹시 여유가 되면 직불건 그거 좀 받아드시는 거예요. 예쁜 되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범죄자입니다.이 농지 저사 전술 조사를 하면은 이거 원점 중단하고요. 원점 제검도 해야 돼요. [2부 03:13:40–03:13:51] 거기가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노인 분들 계시는데 투기하는 분 안 계세요? 그 왜 거기 가서 쓸데없는 이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2부 03:13:52–03:14:21] >> 예. 지금 박대 의원님이 주신 것처럼 현실과 법부 괴리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박대 의원님 말씀 주신 심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농림부에 각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 받는 고원해서 봐요. 위반이다 [콧방귀] 아니다. 법이다 아니다. 이런 [2부 03:14:20–03:14:22] >> 네. [2부 03:14:21–03:14:28] >> 네. 박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 03:14:25–03:14:40] >> 다음 우리 김현정 의원님 [콧방귀]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경리가 안 되면 예 추가로 좀 더 드릴 수 있으 [2부 03:14:39–03:14:43] >> 예네 [2부 03:14:40–03:14:49] >> 실장님 그 농지 전수사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저기 시정을 좀 했죠. 예. 예. [2부 03:14:47–03:14:53] >> 상속이나 고령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서 아예 전수에서 빼기로 조치를 한 거 맞죠? [2부 03:14:52–03:14:55] >> 예. [2부 03:14:53–03:15:02] >> 내도 추가적인 보안 같은게 필요하면 의견 반영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2부 03:14:59–03:15:20] >> 예. 예. 제가 그 저 안표 관련해서 좀 지리 좀 드릴게요. 저희 야구 좋아하는 저희 비서관이 꼭 좀 지의해 달라 그래서요. 저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포에 끝까지 추적해서 부당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 말씀하셨고 국무조시를 비롯해서 관계 부처의 노력으로 해서 지난 8월 28일 안보 방지법 시행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3:15:20–03:15:23] >> 예. 예. [2부 03:15:20–03:15:53] >> 어. 부정 판매 금액이 최대 50배 이하의 가진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비우시라도 하듯이 꼼수 판매가 또 할계를 치고 있어요. 한번 힌티 한번 보세요. 저 치킨 키프티콘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하면서 구매시 야구 전기 티켓을 증정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사진 팔면서 사원품으로 티켓을 증정한다고 이거 누가 봐도 명백관 티켓 우동 거래이거든요. 근데 [2부 03:15:49–03:16:39] >> 다른 물건을 비싸게 판 것뿐이라면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암표 근절에 앞장서할 중계 플랫폼들이 행태인데요. 저 화면에서 보시면은 전가보다 비싸게 팔아도 상습 영업성이 없으면 무조건 처벌되는 거는 아니다. 라면서 판매자들의 해피 요령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간접적으로 안표 판매를 장려하고 있다. 돈벌리를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다음 PT처럼 중고거류 사이트에서 보면 아예 대놓고 그 여러 장을 팔기도 하고요. 전가 18,000원짜리를 25만 원에 놓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잡아야 돼서요. 이런 끼어 팔기라든지 부정 판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대표 강화해 주시고요.이 중개 [2부 03:16:36–03:16:49] 플랫폼에 대해서도 전를 초과하는 매물을 매물의 등록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좀 조처해. [2부 03:16:45–03:17:10] >> 예. 김현정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안표 처벌법이야말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은 그 자료를 저희가이 문체부에 전달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부 03:17:12–03:17:14] >> 예. [2부 03:17:13–03:17:16] >> 예. [2부 03:17:14–03:17:21] >> 네. 네. 김현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드리시기 원합니다. [2부 03:17:21–03:17:22] >> 장님. [2부 03:17:21–03:17:25] >> 네. [2부 03:17:22–03:17:45] >> 최대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초과 세수. 이거 안정적 재원 아니죠? 그리고 일시적 초과 세수를 상시적 재정 재원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정부가 추산한 우리나라 국가 채무 1519 조원인 거 아시죠? [2부 03:17:45–03:17:47] >> 예. [2부 03:17:45–03:17:50] >> 자, 이거 국고채 이자만 얼마가 나갑니까?이자 이자 비용으로 [2부 03:17:49–03:17:53] >> 한 40조 [2부 03:17:50–03:18:37] >> 42조 8천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이 국내 채권 근위가 지금 치솟는 상황에서 국고체이자 상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국가 채무를 이런 상황에서 줄여 가지고 미래 세대이자 부담은 줄여 주는 거 이거 재정 권전석 강화하고 이런 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미래 대응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한번 저거 하나 좀 몰려 주시죠. 조선 시대 내탄금 [목을 가다듬음] 내탄금 아십니까? 그냥 임금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꺼내쓰는 그런 돈이에요. 이게 200조원이 넘는 거대 기금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떠바치기 위해서 그냥 1회선 현금 살포로 상진하겠다. 그 의도가 막 들어 있습니다. 한번 [2부 03:18:36–03:19:26] 보시죠. 실장님 지방 대도시 호텔 건립 지원 사업 장차관 간사 새로 지어주고 공공기관 보너스 잔치에 1천억 집어넣고 기본 소득일하고 월 15만 원씩 현금 뿌려되고 이런 거랑 대한민국 미래 대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 국무 조정시라도 나서서 이런 정도라면 이런 사업들 싹 다 정리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이 이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이 미래된 기금 사업이 국회 예산 통제권 대놓고 우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특정한 용도에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그냥 성격이 판이한 사업들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마음대로 쓸 [2부 03:19:22–03:20:12] 수 있게 목적 자체도 불투명하고요. 사업성 기금이잖아요. 근데 금융성 기금인 것처럼 그냥 30%까지 맘대로 국회 통제 안 받고 쓰겠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이 경우에 200조원이 넘어갈 경우 국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지고 흔들 수 있는 돈만 60조원이 넘어요. 자, 이게 미래 대응 기금입니까? 아니면 미래 세대 착취 기금입니까? 아니면 미래 해손 기금입니까? 저는 재정 건전성을 목숨처럼 외치던 우리 국무조행 실장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과연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 안에 포함시켜 놓고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한 대응 기금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2부 03:20:10–03:20:24]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모조실장님, 제발이 자리에 미래 세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20:22–03:21:09] >> 예, 지금 국가 채무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요. 내금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하나 마음대로 이게 세 가지를 말씀 주신 거 같습니다. 근데 약간 관점의 차이가 저는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 채임무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한 12조 5천 정도를 줄였습니다만이 규모가 뭐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 이런 정도 저희가 이렇게 부책임을 줄인 것만으로 GDP 대비는 상당폭 상당 하락했고 신평사에서 나름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내금이라는 표현을 쓰였습니다만은 저희는 사실 지방이나 교육이나 성장이나 [콧방귀] 청년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했다라고 [2부 03:21:06–03:21:57]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선 다른 평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뭐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은 통상의 기금보다는 훨씬 더 국회 통제를 강하게 받는 걸로 설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이 세 가지 관련되는 문제하고는 예상 결산 특별 위원회가 곧 시작이 되니 그때 이렇게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업 아니면 하고 있던 사업들을 그냥 [2부 03:21:52–03:22:05] 영 사업 다른 사업들 사업네 [목을 가다듬음] [2부 03:22:05–03:22:33] >> 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예 추가지를 마지막 순서로 우리 송원석님 지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이한주 유사장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의도 예의 시니너지 워크 센터라는게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3:22:31–03:22:39] >> 그 시네지 워크 센터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6, 뭐 어, 700만 원인가 들어가 가지고 [2부 03:22:38–03:22:42] >> 맞죠? [2부 03:22:39–03:22:44] >> 24년 10월 12월 달에 했습니다. [2부 03:22:42–03:23:00] >> 집행 일자가 25년 6월 달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공사 해서 간막이 뭐 소방 냉 냉난방기 등 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시너지 워크 센터가 있는데 또 반포에 시너지 워크 센터를 또 만들었어요. 그 왜 만들었습니까? [2부 03:22:57–03:23:02] >> 네. 에 여의도에 있는 워크 센터는 [2부 03:23:00–03:23:20] >> 여의도에 626평방m터가 있는데 그것을 불과 1년 전에 25년 6월 달에 집행을 해 가지고 리모델레까지 했는데 2026년도 예산에 21억 5,3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2부 03:23:16–03:24:05] >> 반포에 963평방짜리 시너지 워크 센터를 또 만들었습니다. 완전 중복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2026년도 예산 21억 5,300만 원이 국책 연구 기관 융복합 연구 지원 센터 운영 사고로 돼 있어요. 근데 융복합 연구를 위한 연구자 그룹 배치라든지 전담 연구인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으로는 여의도에 있는 시너지 워크 센터하고 중복적인 것을 강남 쪽에 있는 반포에다 만들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이 이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우리 옆에 예산 전문가 구무조 실장 있지만 살펴보니까 경인사연 이사장이 실세가 이재명 [2부 03:24:02–03:24:50] 대통령의 최척근인 실세가 오니까 임기가 25년 11월 달 맞죠? 25년 11월 달에 취임을 하고 나니까 바로 그냥 이사장이 몰아붙여 가지고 21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해서 강남에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과거 역설를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 2023년 2024년에 감사원과 국토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인사에서 강남 뱅사거리 인근의 사무실를 차렸다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감사를 당했어요. 그때 시 지방시대 위원회에서도 지방 이전 취재에 맞게끔 수도권 사무실을 최소화하라. 왜 공공기한 지방 이전에 취지에 어긋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2부 03:24:48–03:25:32]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실세가 오니까 그냥 그대로 또 강남에다 사무실을 맞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리 비서실장 국정은 예산을 포함해서 특칼비라고 우리가 지금 일컬어지는 예산들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 자료 국회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주고 있지 않다. 이런 말에는 기억납니까? 2018년 예결이 때 당시의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저저 당사자가 됐으니까이 말대로 실천을 하세요. [2부 03:25:30–03:25:37] >> 제가 [2부 03:25:32–03:26:20] >> 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관계부터 좀 바로 잡고 들어가면 여의도에 있는 그 사무실 공간은 21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었고 어 강남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셨던 양재동에 있었던 거하고 통합을 하면서 24년 12월 달에 예산을 좀 들려서 리모델링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 거기가 회의실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실을 늘려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산하 기간 전체에 걸쳐서 행사의 60%는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 회의실 공간이 부족해서 항상 부족한 [2부 03:26:18–03:27:07]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의실이 좀 늘리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공간은 전체가 97평으로서 어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공간이 되게 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거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무실을 어 얻었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만 쓰는게 아니라 과학 기술과 관련된 NST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올릴 수 없어서 간단히이 상황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색 공간이 어 여의도에서 쓰고 있는 공간이래서 여의도에서는이 파란색 사무실 숫자만 사무실 이용만으로도 어 [2부 03:27:05–03:27:52] 점점 불편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었고 물론 아주 작은 사무실은 있습니다만은 조그만 회 웬만한 회의실조차 회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포에 있는 거를 사용했는데 위에 있는 빨간게 반포에 있는 겁니다. 빨간 거는 반포에 있는 건 오해 시작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내용은 아닌데 두 개를 합친게 오 내년도에 어 추정되어지는 숫자입니다. 월 평균 55회 정도가 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한 거는 특별한 뭐 어 뭐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실세나 어쩌나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2부 03:27:50–03:27:56] 사용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27:54–03:28:02] >> 예. 송원석원님 예 1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28:00–03:28:04] >> 저 답변 [2부 03:28:02–03:28:05] >>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다. [2부 03:28:04–03:28:08] >> 저기 그 [2부 03:28:05–03:28:13] >> 예 저 회배 실장님 발언이 끝나는 대로 시간 카운트하겠습니다. [2부 03:28:10–03:28:52] >> 예. 특비 공개에 대해서 여쭤 보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의원 당시에 어 특비 사용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어 특비도 많이 삭감한 경험도 있었는데요. 어 그렇다고 제가 지금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 내부에 있는 규정을 어기고 특비 공개를 할 수도 없고요. 어 또한 제가 [콧방귀] 어 그 특비를 공개하는 어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특비를 최소화하고 어 또 특비 사용 내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이 아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네 [2부 03:28:53–03:29:08] >> 성원 사원님 1분들이 마지막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어기고 공개할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저 의원일 때는 정부에 대해서 규정을 어기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2부 03:29:06–03:29:10] >>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경인사연 이사장님. [2부 03:29:09–03:29:12] >> 네 [2부 03:29:10–03:29:59] >>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여의도 시너지 워크 센터 월별 이용률 해서 지난 2년을 조사를 해 봤더니 적게는 20% 21.2%고요. 맥시멈이 49.8%에서 8%에서 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데 거기가 좁고 뭐 사무실이 없고 600평방매m 달라 있는데 90평이라고 얘기하고 이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반포 이번에 새로 만든 시너지 워크 센터 17%에서 26% 사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27년부터 여의도 그 시너지 워커 센터는 폐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사업 명하고 실제 사업 내용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 사업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부 03:29:57–03:30:00] 이게 정말 [2부 03:29:59–03:30:02] >> 예. [2부 03:30:00–03:30:06] >> 네. 자 [콧방귀] 경제임문사회 이안주 이사장님. [2부 03:30:05–03:30:08] >> 네. 장소 [2부 03:30:06–03:30:14] >> 예. 지금 아까 해명한 자료를 포함해서 자세한 설명 자료를 송은석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03:30:14–03:30:17] >> 알겠습니다. [2부 03:30:14–03:31:04] >> 예. 예. 예. 아 이상으로에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민병덕 의원님 유동수원님 강준현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박민원님 서일준 의원님 최은석 위원님 박준태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조정훈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전현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들께서 서면질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지체없이 모든 [2부 03:31:00–03:31:48]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지료와 답변 내용은 회르게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배상 심면의 조속한 확정 청년 지원을 위한 법정부 통합 체계의 구축 공공 건설공사 입찰 제도 개선대책 마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실현 가능성 특법 시행령 재개정의 적정성 문제 농지 전수조사 추진의 적정성 문제 경인사 연구원의 의 평가 체계 정립 공공기관 개인정부 유출 대책 마련 개인정부 유출 [2부 03:31:46–03:32:35]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 보상한 마련 탈퇴위원 개인 정보 파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집 정부 취소화 개인 정보 유출 원스톱 신고 체계 구축 필요 등 다양한 문제 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대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정하신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하여 향후 정책 추진및 사업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국정 감사가 내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와 지리 준비어 [2부 03:32:32–03:33:20]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 주신 임근 국무조정실장, 송경희 개인정보 보위원장 제입의 [콧방귀] 국무총리피서실장 이한주 경제인분 사회 연구의 이사장 및 소관 출연 연구 기관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 전문 [콧방귀] 위원을 비롯한 위원의 직원 및 위원 보좌 직원과 정책 연구원 여러분 속기사 및 경의등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콧방귀] 국정 감사는 모해 오후 2시에 부산 국제금융 센터에서 한국 자산 관리 공사 한 한국 주택 금융공사 [2부 03:33:20–03:33:31] 신용 정보 기금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류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