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국방위원회 · 방위사업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slzggnW3WvA · 자막 수집 [1부 00:07:01–00:07:39] 5 아 57인데 의원님들만 지금 들어보실 거라서 그 하튼 5까지 인사를 아 저 잠깐 예. [1부 00:08:01–00:08:06] >> 네. [1부 00:08:03–00:08:06] >> 아, 예. [1부 00:08:49–00:09:21] 아이고요. 아이고 대표님 오셨습니다. 시간. [1부 00:09:20–00:10:05] >> 예. 예. 5분 어서 오십시오. 아닙니다. [1부 00:10:02–00:10:30] >> 뒤꼽혔습니다. 있어서 못했다라는 이야기. [1부 00:10:39–00:10:44] >> 뭐 예. 뭐 다 오셨. [1부 00:11:45–00:11:54] 경관님 리 [1부 00:12:47–00:13:38]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서 어 김병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위원님들께서에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결의하는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 개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3주 이상 지났고 지난 10월 5일에는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북한이 정전 협정을 위반해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에 지뢰를 [1부 00:13:35–00:14:25] 매설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경상 등 큰 피해를 입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안이 엄중하고 또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국회가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에 북한 측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어 제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 모두 이견이이 없으실 것으로 어 생각되어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로해서 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에 합의된 의사일정 안건이 없기 때문에에 의한은 미재로 두었습니다. 저는 어이 산 결의한 채택을 더 [1부 00:14:22–00:15:12]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에 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21일에에 사건이 발생했고 우리 국방위원회는 9월 27일 현장 방문을 했고 9월 30일에는 아 9월 29일에는에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현안 보고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날 현안 회의를 하면서 어 국방위원회 차원에 성명을 발표하자는데 여야가 공감해서 문난을 작성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어 최종적인 문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미뤄졌죠. 그리고 국방위원회가 국정 감사를 하는 첫날 다시이 결의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1부 00:15:08–00:15:54] 했습니다만 또 여야간에 반대를 해서 소유원회 회부했습니다. 근데 소유회 회부된지 일주일이 넘도록 소유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여야 간사위원님들 간에도 어 문난을 조정하기 위한 회를 못 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더 늦지 않게 국방위원회가 결의한을 채택 해서 북한의에 국회 국방위원의 의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법안 심사 소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저 우리 임종덕 위원님 소위원의 운영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15:55–00:16:43] >> 예. 소유원회 위원장 임종덕입니다. 어저께 병무청 국정 감사시에 어 국방위 전체의를 개최해서 어 대북 결의한 채택과 관련된 해의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소위에이 결량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걸로 어 회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0일이 지나도록 가지 않았다 그러는데 한번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에 국방이 전체를 [1부 00:16:41–00:17:30] 연 사례가 있습니까? 국정감사 때문에 계속 바쁘게 지금 지방으로도 가고 국방부 합참 경무청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소위 해보했으면은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일방적으로 명부층 국정감사 자리에서 전체의 시간을 열시로 못 박아 가지고 지금 통보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해서 심의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들이 너무 뭐하잖아요. 사고라 그러고 불행한 일이라 그러고 [1부 00:17:28–00:18:17] 지금 정동윤 통일부 장관는 또 뭐라 그럽니까? 북한의 고의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북 결의한 자체 올라온 거 보시면은요. 결의한 내에도 지금이 대북 결의한 문장 내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논의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위를 할 것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소위에서 논의하도록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 우리 오늘 국방위 국민의 의원들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아침에 사전회의 일을 통해서 했는데이 [1부 00:18:15–00:18:59] 부분과 관련돼서 어 소위 창원에서 논의할 시간을 갖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정혹하게 요구하고 또 민주당에서 또 요구하는 것들과 받아들일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의를 열어 가지고 전체에 상정해서 통과를 시키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논의가 됐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모인 과정이 있으니까 점심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오늘 방사청 국정 검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간사간의 논의를 통해서 어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18:57–00:19:45] >> 예. 김병주 간사위원님 의사능발언 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전체에 의해서 어 어떻게 되든 통과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 이러한 불행한 어 질고가 난지 벌써 3주째입니다. 3주가 지났고요. 전체에 의해서 세 번째나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고 나고 나서 국방이 열렸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규탄 우리 당은 규탄 결리안을 내자고 해서 그때 다 공감이 됐었고 마지막 지점에서 한 문장 더 였는 것 때문에 결 그 통과가 안 됐죠. 사실은 국민의 임에서는 인도적 지원 대책 이것을 추가 그 재검토를 추가하자라고 [1부 00:19:43–00:20:33] 생태를 쓴 겁니다. 솔직히 인도적 지원 하지도 않는데 무슨 인도적 지원까지 하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또 얘기했을 때 위원장님이 한 번 더 양보해서 소위를 열어서 하자고 또 욕을 했는데 소위를 열지 않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의지의 문제죠. 오늘도 아침 8시에도 울 수 있는 거고 9시에도요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의 힘은 도대체 그 어떤 당인지 모르겠어요. 보수당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북한의 이러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사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의 안에 우리가 만든 초안에 보면은 정부의 강한 대응도 요구한 것이고 [1부 00:20:30–00:21:17] 그리고 또 중상자들에 대한 처후에선 이런 것도 관심 같도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지금 3주 동안 미루고 언제 하다는 겁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정 안 되면은 그 투표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국방위가 이것은 제대로 안 난다는 거는 그 방한다고 봐요. 이번에 국민의 힘의 형태는 국방위원의 형태는 대단히 분노스러운 형태죠. 솔직히 현장 가서 보자고 했는데도 현장도 같이 안 가고 규탄 결의하다고 했는데도 규탄 결의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하긴 싫지만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1부 00:21:15–00:21:23] 이미 국민의 힘은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부 00:21:20–00:21:44] >> 뭘 보수당이면은 보수당 잡게 해야지. 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규탄 하나 못 하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미루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뭐 고수당이라고요? 저는 123 내란 이후에 보수당은 죽었다고 봐요. 도발 도발이라도 못했어. 무슨 소리 [1부 00:21:41–00:21:54] >> 무슨 왜 도발이라고 저 여국방위원에서 제일 먼저 도발이라 했고 당대표께서도 도발이라고 정부도 도발이라 했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1부 00:21:54–00:21:57] >> 자 [1부 00:21:54–00:22:05] >> 정부가 다 도발이라고 하고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들이 [1부 00:22:03–00:22:11] >> 다 바라보고 있어. 저 잠시 고정하시고요. 우리 유영하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22:12–00:22:58] >> 저 위원장님 사실 저 뭐 저희가 규탄 결의한 오늘 제가 받아보면서 그렇게 크게 의견 대립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이 규탄 결을 저희가 지금 국방에서 처음 내는데 이걸 우리 종교 김병주 의원님 말씀처럼 뭐 투표를 해서 내면 참 모양세가 저는 빠진다고 봅니다. 원래 정치라는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 주고 그 간격을 쫓히는게 좁혀서 타입을 하는게 이게 정치지 안 되면 무조건 힘으로 하는게 이거는 전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유님 가끔 가다이 말씀하신 중에 자꾸 뭐 내란을 언급하시는데 여기 저희 안전 저를 비롯 많은 의님들이 12 경험에 대해서 찬상하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부 00:22:56–00:23:43] >> 존경은 상대방을 존중해야 나도 존경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말씀하실 때 저희가 제가 예전에 정우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재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혐의를 받아 받고 있지만은 저는 한 번도 더불어 민주당한테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한 거라 범죄 정당위로 코칭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대가 있어야 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가 보면 이게 문구 중에는 이제 도발로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제목부터 폭발 사고 규탄 결의 아닙니다. 저는 이게 틀렸다고 봅니다. 왜 이거를 북한 질발 규탄 사고라고 도발 규탄 결의하고 왜 못 바꿉니까?이 전부이 안에 보면 전부 사고 사고 사고로 돼 있어요. 폭발 사고로. 이게 도발입니다. 대표님이 여기 계시지 [1부 00:23:42–00:24:29] 않습니까? 대표님 도발로 인정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문구를 왜 도발을 못 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은 지뢰 메슬력로 확인이 될 경우 이런는데 이미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저들이 한 걸로 아 저들이 남쪽에 진 매을한게 뭐 장난을 며설립입니까? 그걸 고의성을 확인한다.이 장난입니까?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규탄하려면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분명하게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설사 내 의견과 안 맞다. 그래서 상대방을 얘기하실 때 그냥 표마해서 얘기하시면은 여기서 어떻게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총 위원장님 저 저는 이게 그렇게 오늘 중으로 [1부 00:24:27–00:25:07] 하셔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을 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법안 소위를 잠깐 열어서 문구 수정하는게 저는 크게 대립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 안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뭐 인도덕 지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저기서 할 때 없었고 다만 만약에 이쪽에 민주당에서 간압해 주시면은 향후 이런 유산 도발이 있을 때 우리 군대형은 자유권 차원에 사는 거고 거기에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요런 문구를 하나 넣어 줬으면 하는 그고 그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졌을 경우는 저희도 그 부분을 끝까지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고 조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서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1부 00:25:05–00:25:50] >> 예. 우리 저 김성혜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시죠.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수입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이 지뢰도발이 있었던게 9월 21일이고 저희가 27일 현장도사 때부터 시작해서이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 9월 30회 현안 보가하면서 결의한 제안했을 때 제안을 했던이 결의안을 작성했던 주체는 국방위원회입니다. 민주당의 안을 담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 북한의 지뢰인 것이 거의 맞는 거 같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의한을 작성했기 때문에 지금 유영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비공개 회의까지 다 고치고 보공 보거까지 받고 나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럼 [1부 00:25:49–00:26:36] 법안 소유를 열어서 하면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방 때문에 저희가 못 열고 있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건 열어도 조정해서 못 할게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제가 뭐 북한편을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목감질의 사건 때 어떻게 하셨나를 좀 보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임의 대통령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를 GP를 넘어서 남쪽에다 와서 지뢰를 심면 말 그대로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그게 8월 4일이었고요. 불과 2주도 안 된 8월 15일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DMG 평화공원 조성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야 다 가서 무력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면 [1부 00:26:34–00:27:22]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여지를 둬야 됩니다. 이후에 밝혀졌지만 통일부가 무려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통이 DMG 평화 공원을 조성하고 매년 160억 원의 현금을 북한에 주는 것을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통일부장권을 탄핵하자고 했을까요? 그 당시 국민의 무원들이 아니죠. 왜 국방부의 일과 통일부회를 섞습니까? 통일보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니까 그런 부처에서는 당연히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우리가 신중하게 잘 보자라는 발언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방위원회니까 국방부 장관을 우리 군인들을 격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이 이 도발을 우리 국회가 강력하게 응증하자로 같이 결의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국방부를 우리가 확실히 [1부 00:27:21–00:28:07]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자신들이 한 활동에 대해서 국회가 지지해 주고 있다라는 인상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왜 통일부 얘기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럼 이런 상황을 몰라서 평화 화의 제수를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데 그걸 섞어 가지고이 이재명 대통령이 왜 말을 못 하냐라고 하시는 건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때 비판을 하셨어야죠. 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 위원회에 살 수 있는 결의안을 빨리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걸 못 하고 여기에 정치를 섞는지 왜 양당의 당지도의 입장을 섞습니까? 국방위원회가 대한민국 [1부 00:28:04–00:28:13] 국군에게 해주는 말 정도는 교리안을 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28:10–00:28:43] >> 네. 우리 저 의사 진행 발언이 너무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치적 공방은 자제하시고이 결의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근데 대체로는 우리 임종덕 간사님께서도 오늘 중으로라도 소위를 열어서 어 문난 조정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어 오늘 중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의사 진행발 필요할까요? 1분씩 들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1부 00:28:46–00:28:52] >> 예. 성일종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1부 00:28:53–00:29:43] >> 네. 뭐 여당 의원님들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치례 도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고 또 결의안을 내자고 하는 거에 큰 그 전제 조건과 명제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이 부분은 여야의 시각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셔야지요.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부위의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또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국방부의 발표를 뒤어 아닙니까? [1부 00:29:40–00:30:29] 근데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다 모으는 자리예요. 국군 통수권자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 야당 보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당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이 아까 그 저 존경하는 김성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대응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15년도에 보이고 나니까 북한이 그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을 하고는 와중에서 또 진전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난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진 그런 징후가 없고 북한이이 문명 시대에 있을 수 없는 편매와 과 정말 말도 되지 않는 [1부 00:30:28–00:31:18]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이 우리가 규탄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상처와 자존심 상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지요. 여기에 인도적인 물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북한의 의료 이런 장비 같은 경우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이런 것들을 보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넣어 달라고 하는 야당의 목소리도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논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거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다 [1부 00:31:16–00:31:26] 같은 테이블에 의자들을 놓고 토론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31:22–00:31:30] >> 예. 예. 끝으로 예. 우리 저 천남 의원님께 의사 진행 발언 [1부 00:31:29–00:31:33] >> 예. 그 [1부 00:31:30–00:32:17] >>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거 일단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국익의 관점에서 북한이 이렇게 질뢰도 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북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가이 결의한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절차적으로이 우리 진성준 위원장께서 대표 발휘하신이 규탄 결의안이 10월 2일자로 발휘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열흘 이상 11일 정도 기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업데이트 돼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고 명확하게 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유영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다 못해 그 사이에 우리가 밝혀진 [1부 00:32:14–00:33:03] 것들이라도 잘 이거 조사를 아이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 오늘 점심에라도 법안 소위를 아마 여셔서 저희가 오후에나 요렇게 좀 채택하는 걸로 가는게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옆에서 국민의 의원님들 여기 논의하신 것 좀 이렇게 컨닝해서 봤는데요. 뭐 절대 합이 안 될 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김병주 간사위원님 급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존중하지만 이게 그래도 이거 대부 규탄 결이 아닌데 저희가 일반 강행 처리 이건 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셔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저는 어차피 비교섭이니까 국회 국방위원회 한 [1부 00:33:00–00:33:05]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3:03–00:33:17] >>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대체로 예. 그러면 박선원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끝으로 더 이상 의사 진행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1부 00:33:12–00:34:02] >> 예. 국어를 좀 정확하게 합시다. 불의 사고라고 하는 거는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상황 또는 예상하지 못한 채 일어난 사고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25단장이 사고 날 걸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안전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 훈련을 해서 사고 나지 않고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이 이번 수생로 개척 작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뢰에 접촉이 있어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1부 00:33:59–00:34:47] 지뢰를 매설한 북한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도발 행위다라고 하는 거 하고 이것을 접촉해서 일어난 사건을 대통령이 보시기에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는데 접촉이 일어나서 불의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 장병을 위로하는 것은 다 같이 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건 불의 사고입니다. 우리 군이 가서 일부러 사고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심스럽게 작전을 했지만 그 작전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표현이 불의 사고입니다. 불의 사고라고 해서 북이 에매 지뢰를 매설한 고의적 행위의 고의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1부 00:34:44–00:34:55] 하는 걸 분명히 밝히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한 한글의 이해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4:53–00:35:43] >> 네. 아, 우리 저 임종덕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성한되어서 제출된 것이니까 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사를 오늘 중으로는 법안 심사 소유를 열어서 해서 문난을 조율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의 대안을 마련해서 어 제 전체 회의에 회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중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져야 될 국방 현안 또 방산 현안과 관련된 일반 증인이나 기관증인 신청들이 있습니다.이 문제도 간사들 간의 [1부 00:35:41–00:36:29] 협의들 계속해 오시지만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정감사 일정이나 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해서는 적어도 출석 요구일 7일 전에는 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에 법적인 규정도 감안하셔서 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증인 채택 문제도 내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국방의 전체 회의를 열어서 결의한 채택 그다음에에 증인 채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 법안심사 소위원회 오늘 중으로 개최해 주시고 또 양당의 간사위원님들 적극 성실하게 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0:36:26–00:36:42]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어 국정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정도 주십시오. [1부 00:36:55–00:37:03] >> 예. 어서 오십시오. 가방. [1부 00:37:13–00:38:03] >>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북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 사업과 국방 연구소 국방 기술 품질론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에 국정 감사 계획서와 간사 협의에 따라서 먼저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수감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지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될 예정입니다.에 [1부 00:38:01–00:38:50] 방유 사업정 국정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질없는 방위 사업 추진과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이용철 청장님과 아 방위 사업청 국방과학 연구소 국방 기술품질원 국방 기술지능 연구소 직원 여러분께에 감사를 드립니다.에 에 방위 사업청은 올 한해 방위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핵심 전력의 획기적 증강, 방위 산업의 경쟁력 확보, 체계 전력화 및 첨단 기술의 무기 체계 신속 적용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1부 00:38:46–00:39:35] 특히 지난 9월에 KF21 이로기 전력화 등을 통해서 방유산업 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에 에 그렇지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또 과학 기술 발전의 양상을에 방위 산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 방위 사업 추진 체계에 대한 혁신도 어 추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방위 산업상의 산업 안전 문제도 우리가 각별하게 챙겨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 오늘 국정 감사는 위원님들의에 [1부 00:39:32–00:40:20] 지의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업무를 돌아보고 어, 방위 사업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자리가 튼튼한 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어 생산적인 토론회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나 방위 사업청 어 직원들도 어 감사에 적극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1부 00:40:17–00:40:59]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용철 방유사업 청장께서 바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선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철 방유섭 사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04–00:41:51]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방위 사업총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국정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방의 사업 청장 이용철 [1부 00:42:15–00:43:04]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방위 사업청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시 수감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입물로 대체하겠습니다.에 에 그러면 이용철 방유사업 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방유사업청 간부와 동시수감 기관장을 소개하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부 00:43:02–00:43:52] 지난 1년간 방위 사업청이 추진해 온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의 사업청은 자주방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 군수품의 적기 조달 방의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방의 사업 개청 20주년을 맞아 방의 사업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며 방의산업 대전환을 통한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의 토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국방 반도체법이 제정되어 국방 반도체의 자립 영향을 강화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북미, 중동, 유럽, 아시아 및 [1부 00:43:49–00:44:38] 중남미 등 권역별 전략적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결과 크로아티아 등 신규 시장에도 진출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첨단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방 첨단 전력 사업법 재정을 차지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산 AI 대전환 노드맵을 수립하여 첨단 과학 관군으로의 전환에 박찰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소 기업 상생 협력 제도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 감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방의 사업이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1부 00:44:35–00:45:22]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방의 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방의사업청 간부와 출연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동 차장입니다. 정재준 기반전력 사업 본부장입니다. 정기영 미래전력 사업 본부장입니다. 조용진 기획 조정관입니다. 전원 방위 사업 감독관 직무 대리입니다. 박경수 감사관입니다. 김태곤 국제협력관입니다. [1부 00:45:22–00:46:10] 정범승 방의 사업 정책 국장입니다. 이영석 방위 산업 진흥 국장입니다. 윤창문 국방 기술 개발 보호국장입니다. 최경호 방의 사업 교육원장 직무 대리입니다. 박정은 기반전력 사업 지원부장입니다. 고영석 기동 사업부장입니다. 이승호 화력 사업부장입니다. 최상덕 함정 사업부장입니다. 강성권 항공기 사업부장입니다. 김경호 헬기 사업부장입니다. [1부 00:46:08–00:46:56] 박에서 미래전력 사업 지원부장 직무 대리입니다. 김동춘 우주 지의 통신 사업부장입니다. 이종주 유도무기 사업부장입니다. 이주용 감시전자 사업부장입니다. 박근영 첨단 기술 사업 단장입니다. 노지만 한국형 전투기 사업 단장입니다. 이상후 핵추진 잠수함 사업 단장입니다. 고도권 국방과학 연구소장 직무 대리입니다. 신상범 국방 기술 품질원장입니다. 손재홍 국방 기술 연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방의사업청 간부 소개를 [1부 00:46:54–00:47:04]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 조정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7:01–00:47:07] >> 예. 조용진 기획 조정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7:10–00:47:59] >> 방의 사업 기획 조정관입니다. 방의 사업 업무 보고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이쪽입니다. 방의 사업의 업무는 방의력 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 군수품의 적기 조달, 방의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26년 방의 사업 소관 방위력 개선비는 총 19조 9,653억 원이며 27년 정보화는 금년 대비 13.8%가 8%가 증가한 22조 7,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방의 사업은 사관, 3국, 3소속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 기관으로 국방과학 연구소와 국방 기술 품질론을 두고 있습니다. 방의사업청의 총 인원은 1622명입니다. 4쪽입니다. [1부 00:47:57–00:48:45] 다음으로 방의사업청의 주요 중점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추진 잠소함은 잠소함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고 국회업과 전자권 전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 재계 관계토항 3 미지스암 F35 사업 등을 적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KF21 등 항공 우주 전력과 무인 대드론 체계 획득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반도체, 피지컬 AI, 첨단 항공 엔진 등 첨단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AI 및 무인 시험 시설 등 국방 R앤D 인프라와 관련 표준 인증 제도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1부 00:48:43–00:49:33] 둘째, 첨단 전력 획득을 위한 제도를 더 신속하고 개방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AI 등 첨단 기술에 부합하는 신속 위원형 획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방 첨단 전력 사업법을 제정하여 첨단 기술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 시범 사업의 사업 기관을 단축하는 등 첨단 기술 무기의 신속 개발을 더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방위 사업청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 자원을 통합 획득하여 행종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드론 대드론 등 공공수요 통합 획득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복방 R앤디의 성과를 산불 진화 등 재난 대응 영역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셋째, 미란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혁신 중소기업과 [1부 00:49:30–00:50:18] 청년의 방산 진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전주기 성장 과정을 지원하고 국방 기술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방산 분야에 진입한 중소 기업에는 펀드 투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방상기업 육성 정책이 맥출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중소기업 전용 투액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무기체계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넷째, 상생하는 방산 환경을 조성하여 탄탄한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제도화하여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방산 수출의 성과와 이익이 중소기업과 지역의 성장으로 연계되도록 [1부 00:50:15–00:51:06] 기술료 제도를 개편하고 방산역신 클러스터 등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공국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급망 위기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여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방상 기술 보호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K방산의 글로벌 협력과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방산협력 협입체를 중심으로 산업 협력과 연계하여 국가별 맞춤형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방산 전시회 통합 한국관 우영 수출력 무기체계 개조 개발 확대 등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적의 글로벌 방산 협력을 위해 국민은 함정과 지상 장비 진출, 중동은 현지와 기술전, 유럽은 [1부 00:51:03–00:51:15] 방상공방 참여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방해사청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1부 00:51:12–00:51:56]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수감 기관에 대한 지의를 하겠습니다. 지리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주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에 에 지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 사업청과 어 방위 사업 청장과 동시 수감 기관장 외의 관계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지례를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1:53–00:52:07] >> 네. 청장님 그거리 정찰 드론이 결정에서 구매까지 한 6년 9개월 걸린 등으로 돼 있더라고요. 드론하고 무인기 사업이 평균 8년이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그렇죠. [1부 00:52:06–00:52:11] >> 네. 그렇죠. [1부 00:52:07–00:52:51] >> 예. 이게 지금 일반적인 전력가 사업 어 무기들의 경우에 절반 정도가 13년 걸리니까 그거보다 짧은 건 맞는데 전쟁이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어 결정을 할 때 평균 11년이 지금 18개월로 줄고 소모성은 6개월까지 줄었고 CSIS는 드론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 지금 거의 끊임없이 그리고 매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큰틀에서 보면 드론은 결정하고 구입하는 데까지 드는 기간을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맞춰서 비는게 좀 너무 길다. 이렇게 달리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한번 생각해 볼 때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0:52:50–00:52:53] >> 예. [1부 00:52:51–00:53:40] >> 두 번째로는 합창의 계치대 광선유 재밍을 피하는 드론이 개발 중이냐? 어 북한은 한다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개발 중이다 답하셨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고를 준비하는 단계고 세부 일정은 안정해졌고 국방과학기 연구소에 드론 연구가지 19개도 광삼이 드론은 없어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합차무장한테 사실은 실질적인 진도는 안 나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가 군이 들어오는 교육용 드련이 한대 한 260만 원 한대요. 뭐 맞을 겁니다. 그 대략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24년 한해 소형 공격 드론을 220만대 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드론은 천궁하고 [1부 00:53:38–00:53:45] 다르잖아요. 천궁은 한 발 쏘면 15억인데 이거는 그냥 훈련에서도 쓰고 일정의 소모성 탄약 같은 측면 있잖아요. [1부 00:53:44–00:53:48]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3:45–00:54:05] >> 그러면 산정 계산 방법이 전혀 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국방부가 저가 소모성을 이만대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훈련과 실전 선모상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가요. 이거 한번 좀 다시 검토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대략 공의하실 것 같아요. [1부 00:54:03–00:54:08] >> 네. [1부 00:54:05–00:54:50] >> 어떤 드론을 만드느냐? 이게 돌멩이로 맞아도 아프고 미사일로 맞아도 아프고 머리에 맞으면 다 아픈 거죠. 근데 드론이 꼭 고가성이 필요는 아주 적가 드론을 막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방과학 연구소에 연구이 절반 넘게 되는 걸 보니까 다 고가예요. 즉 이게 최근에 자 부인기 설계, 군진 부인기 통제 기술, 소형 드련용 신건 같은 기술이 지난 달 올해다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이 전력 과정에서 드론을 꼭 실제 실전에 사용되는 걸 보면 우리가 무슨 아주 명품 고급만 집중할 필요가 맞느냐 좀 다시 회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0:54:49–00:54: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0:54:50–00:55:08] >> 끝으로 하나도 우크라이나는 보니까 전쟁 과정에서 국산 부품 쓰는 업체에 3년에서 10년 장기 계약을 보장했어요. 왜? 부품 안 되면 드론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부품 국산화에서 정찰 무인기나 무인 정찰기 국산화 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1부 00:55:06–00:55:15] >>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소형 드론 부품도 그렇게 돼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0:55:12–00:55:17] >> 이거 동의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1부 00:55:15–00:55:58] >> 첫날 국방부 합창에 거치면서 계속해서 전략과 그다음에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개념, 무기 이런 거 쪽 보고 있는데 드론에도 관심이 있고 왜 총실에 있을 때도 이걸 했으니까. 데 저한테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칭적으로 우리가이 드론 영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 드론사는 말은 드론사지만 아직 지위권이 없는 드론사거든요. 저는 이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 상황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국방부에 말씀을 드렸고 이건 정부가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드론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드론이 정규전의 개념을 바꿔서 일종에 변칙적이고 하이브리드적인 전출 무기로 [1부 00:55:57–00:55:58] 바뀌었잖아요. [1부 00:55:58–00:56:00] >> 네. [1부 00:55:58–00:56:47] >> 그럼 저는 드론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드론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칙적으로 전 바꿔야 된다고요. 하이브리드 쪽 드론을 보면서 명품 드론 아니면 고가 드론 오래 걸리는 드론 오래 걸려서 구매 결정하는 드론 식으로 접근하면 왜 맞냐? 이게 드론 자체가 변칙조이고 하이들이 불이두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전술 무기면 저는 드론 관을 바꿔야 된다. 드론 전략과 드론 관과 드론 구매 결정 방식과 드론 소요 산정 방식과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소요 시기도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이런 관점이 실제로 무기가 역으로 역산해서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1부 00:56:45–00:56:55] 때문에 저는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나중에 제가 종합할 때 다시 물를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53–00:56:57] >> 알겠습니다. [1부 00:56:55–00:57:05] >> 네. 수고하셨습니다.에 다음은 전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청장님. [1부 00:57:04–00:57:08] >> 네. [1부 00:57:05–00:57:14] >> 북한의 무기 발전에 따라서 우리 방사청도 그에 대응하는 전략이나 준비를 잘하고 있나요? [1부 00:57:12–00:57:16] >> 어. 예. [1부 00:57:14–00:57:21] >> 늘 그런 동향에 대해서 보고 받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0:57:18–00:57:58] >> 그러면 북이 지금 어느 나라에 드론을 어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연구나 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 그 러시아와의 협력이 여기 강화되어 있는 상태여이고요. 그리고 어 러우 전쟁에 어 참전한 어 그 영향으로 어 그 러시아 경로로 그 우크라이나 기술어도 그 참고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의 자폭 들어온이 란셋이에요. [1부 00:57:58–00:58:01] >> 예. [1부 00:57:58–00:58:04] >> 이것을 갖다가 지금 북한이 금성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고요. [1부 00:58:03–00:58:06] >> 네. [1부 00:58:04–00:58:09] >> 그래서 금성 3 중에 새별 사가 있고 새별 나인이 있어야 [1부 00:58:08–00:58:10] >> 나인이 있어요. [1부 00:58:09–00:58:12] >> 예. [1부 00:58:10–00:58:13] >> 새별 사는 정찰형이고 [1부 00:58:12–00:58:15] >> 네. [1부 00:58:13–00:58:18] >> 새별 나이는 공격형이에요. [1부 00:58:15–00:58:25] >>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이 북한의 자폭드론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무기화가 돼 있어요. [1부 00:58:24–00:58:28] >> 예. [1부 00:58:25–00:58:33] >> 그리고 북한 사람들 만여명이 엘라부가라고 하는 러시아에 바로 여기에가 가지고 여기에 드론 공장이 있다고요. [1부 00:58:33–00:58:35] >> 네. [1부 00:58:33–00:58:43] >> 여기에서 군인들이 다 들어가 있고 훈련을 하 훈련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하고 있고 [1부 00:58:39–00:58:45] >> 지금 작전을 하면서 체득하는 [1부 00:58:43–00:58:50] >> 네. 이 이것까지 지금 다 하고 있대. 전술훈련까지 전술까지 지금 다 습득을 한 상태예요. [1부 00:58:49–00:58:51] >> 네. [1부 00:58:50–00:59:00] >>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드론이 말이에요. 국군이날 드론 출하겠지요. [1부 00:58:58–00:59:01] >> 음. [1부 00:59:00–00:59:04] >> 현장이 되셨잖아요. [1부 00:59:01–00:59:06] >> 예. 그 기상악화 저기 때문에 [1부 00:59:04–00:59:11] >>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 기상 보니까 13에서 15m 빼기는 안 돼요. [1부 00:59:09–00:59:16] >> 그 정도의 기상학화에서 우리 드론이 떨어진다. [1부 00:59:13–00:59:18] >>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1부 00:59:16–00:59:19] >> 나라도에서 또 떨어졌지요. [1부 00:59:18–00:59:20] >> 예. [1부 00:59:19–00:59:21] >> 알고 계시죠? [1부 00:59:20–00:59:2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59:21–00:59:28] >> 극방드론 기술전에서는 17 개 중에서 여섯 개가 추락을 했습니다. [1부 00:59:26–00:59:31] >> 이거다 보고받아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59:29–00:59:35] >> 지금 격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1부 00:59:31–00:59:38] >> 음, 뭐 평가하기 나름 [1부 00:59:35–00:59:41] >> 지금 이만 예, [1부 00:59:38–00:59:44] >> 당사청이 지금이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1부 00:59:41–00:59:46] >> 드론이 첨단과학의 시대에 [1부 00:59:44–00:59:50] >> 게임처 게임처 체인저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1부 00:59:47–01:00:10] >> 예. 자, 그런데 지금 너무 방사창에 준비가 안 돼 있다. 북한의 자폭드론에 대한 저가역 저가형이 요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우선 그 데드론 저기 측면에서는 그 저기 소프트, 하드 저기 모두 저기 대응 체계에는 갖추고 있고요. [1부 01:00:09–01:00:17] >>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드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한 거예요. [1부 01:00:15–01:00:21] >> 그 부족한 부분 여기 있다고 저기 생각을 합니다만 어, [1부 01:00:19–01:00:32] >> 지금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이 이 일본은 말이 우크라이나의 스카이폴에서 스카이폴이라는 회사에서 [1부 01:00:28–01:00:38] >> P1 Sun이라고 하는 저가형이 요격 요격 드론을 대당 2,000달러에 기술 도입에서 생산하기로 했어요. [1부 01:00:38–01:00:39] >> 네. [1부 01:00:38–01:00:41] >> 근데 알고 계세요? [1부 01:00:39–01:00:44] >> 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1:00:41–01:01:02] >>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으면서 거기에 업데이트하면서 지금 모든 정보를 공유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크라인하고 이런 협력 체계가 가지고 있나요? [1부 01:00:58–01:01:04] >> 어 그 직접적으로는 아직 예. [1부 01:01:02–01:01:06] >> 그러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우반국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1:01:05–01:01:08] >> 예 [1부 01:01:06–01:01:16] >> 이스라엘이나 이런 대학은 혹시 이런 협력 체계를 가지고 있나요? 이스라엘과 뭐 그 무기 책계 일반에 관한 협력들은 많이 하게 합니다. [1부 01:01:14–01:01:33] >> 현장의 정부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적에 지금 북한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가 가지고 전술까지 습득을 하면서 생산 기술까지 다 배우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이거지요. [1부 01:01:30–01:01:35] >> 응. 아무래도 뭐 실전며 뭐 [1부 01:01:33–01:01:39] >> 자 그런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대사를 소원을 했어요. [1부 01:01:37–01:02:17] >> 이스라엘 총리가 저 들어오게 되면 체포해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게 우리 안보의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보다 안보 위협이 적은 일본도 우크라이나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영상을 받으면서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방사청은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거지요. 어 그 우선이 저기 그 소요 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그 예네 [1부 01:02:18–01:02:21] >> 1분 [1부 01:02:18–01:02:23] >> 들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1부 01:02:21–01:02:32] >> 소요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빨리 이걸 따라잡아야 돼요. 소요는 그 이후에 아더라도 기술이 우선되고 생산이 되고예 [1부 01:02:29–01:02:36] >> 제품이 나와야 소요도 그 믿음을 줄 때 드론이 제대로 작동을 할 때 소요를 제기할 거 아닙니까? [1부 01:02:36–01:02:38] >> 예. [1부 01:02:36–01:02:39] >> 소요의 문제가 아니라고 우선 기술 개발이고 [1부 01:02:39–01:02:42] >> 예. [1부 01:02:39–01:02:45] >> 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1부 01:02:43–01:03:01] >> 네. 지금 전쟁의 상황이 여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방사청에 전혀 모르고 있다. 군사 협력이 되어야 그 현장에 맞게 우리가 업그레이드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 볼 거 아닙니까? 그 [1부 01:02:58–01:03:36] >>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에서 책상 책상 위에서만 이게 연구해서 될 문제냐는 거지요. 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어 부족한 부분들에 관해서 어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기 그 인정을 하고요. 어 그 의원님 고견 저기 참 어 저 그 받아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관련해서는 국가원 어 그의 핵심 기술 관련의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충분하냐 하는 문제는 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1부 01:03:35–01:03:37] >> 예. [1부 01:03:36–01:03:40] >> 사를 통해서 [1부 01:03:37–01:03:40] >> 예. 알겠습니다. [1부 01:03:44–01:03:48] >> 알겠습니다. [1부 01:03:46–01:04: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경기도 고양식 임성입니다. 국정 과제인 K방산 4대건 건설 주무부처가 방의 사업이죠. 오늘 인서 말씀에서도 방의 사업은 자주방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입지하기 위해라고 어 쓰셨던데요. 방위산업이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경제 성장 전략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의 사업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요. 어 방산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즉 조달 체계부터 우리 방산 시스템이 잘 최적화되어 있는지 우리 기업들이 외형만큼 내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 4대국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성장 전략으로서의 [1부 01:04:32–01:05:00] 제역할을 다하데 있어서 R&D 계획, 성능 확보, 기업 관리 등 전 분야를 제대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요. 기술 급변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청장님 지난 8월에 수원 지검에서 방사청 사무관하고 LIG DNA 사이에 900억 원대 방산비리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전자전기 이게 전자전 항공기죠. 언급한 사실 알고 계시죠? [1부 01:05:00–01:05:03] >> 예. [1부 01:05:00–01:05:41] >> 예. 지금 경찰검 그 당시 검찰이 발표했던 보도자료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LIG가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을 수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비리 사업이 전자전기 사업 수주에 기반이 되었다. 비리 사업 대상 기술들이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 관련 기술이다라는 취지입니다.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검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 당시에 검찰이 발표했던이 전자전기 사업 누가 낙찰를 받아서 진행 중이죠? [1부 01:05:39–01:05:45] >> 어, 회사를 직접 여기 검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엘사가 예. [1부 01:05:44–01:05:46] >> L라고 말을 왜 못 하시죠? [1부 01:05:45–01:05:48] >> 예. [1부 01:05:46–01:05:52] >> 비공개인가요? [1부 01:05:48–01:05:52] >> 비공개까지는 아닙니다만. 예. [1부 01:05:53–01:05:58] >> 그 왜 시작하기 전에 편부터 드시죠? 어 [1부 01:05:56–01:06:21] >> 기업체 이름도 말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입장인 걸 알고 저희가 철저하게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이 사업 원래 전자전 장비 부분하고 항공기 개조 장착 통합 부분 등이 나누어서 발주가 될 예정이었고 전자전 장비 부분은 개발 능력이나 적의 전파 정보, 재민 기술 이렇게 다 비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기간인 ADD가 주관하기로 되어 있었죠. [1부 01:06:19–01:06:32] >> 네. 그런게 결정한게 2024년 23년 4월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 10월에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 이게 국방보 소속의 최고 결정 기구죠. [1부 01:06:29–01:07:20] >> 여기서 전자전 장비 부분도 민간 업체가 주관하도록 바꾸고 결국 전 사업 전체를 업체가 단독으로 주관하게 되면서 1.9조원짜리 사업이 통채로 LIG에 간 겁니다. 자, 그 당시에 회의 참가보에 보시면요. 메뉴에 당연하죠.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이 지금 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주제했던 회의에서 돌련 바꿨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걸 저희가 의원실에서 확인하던 중에 업체 주관으로 변경 이후에 세부 계획을 의견하던 방추의 회의 당시 심상치한 발언이 있었던 걸 봤습니다. 어,이 위원들의 일부 발언을 저희가 재구성한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 힘을 실어 주는듯한 느낌이 들어 다음 단계 새로운 기종 무기 [1부 01:07:17–01:08:04] 체계 개발로 갔을 경우 독점 독과점의 우려까지도 한번 생각. 최종적으로론 업체에 갔다는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민간 위원들도 염려를 많이 해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냈다. 염려스러운 것은 만해하나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때 책임 여부에 대한 강하게 추진한 사람들이 질 수 있도록 어딘가의 책임 여부에 대한 것들도 담아 놨으면 좋겠다. 김영은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이 당시의 사람이 당시의 권료들에게 하는 얘긴 겁니다. 우리와 염려를 어 표함과 동시에 나중에 잘못되면 추진한 사람들을 책임제라는 발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당시 민간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 사업 주간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1부 01:08:02–01:08:50] 살펴보 저희 의원실을 살펴보니까요.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 지난 방의 사업 주간 기간이 변경된 건이 몇 건이었는지 봤더니 106권 중에 사업이 사업 타동성 시행권 중에 딱 다섯 건입니다. 106권 중에 다섯 건을 주간 기간 변경할 수 있겠다라고 고민했고 그중에서 이루어진 건 딱 두 건질 하나를 제험 딱 한 건 남는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밖에 없었던 일이죠. 그런데 속전속결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가 정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결과 사타 결과가 나온 것이 24년 6월인데 2개월 만에 사업 변경안을 마련해서 방추의 분가위가 개최되고 2개월 후인 24년 10월에 방추위가 최종 의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주관기 [1부 01:08:47–01:08:59] 변경을 검토하라는 방사청의 광유 레이저 기술 어 같은 경우는 9개월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좀 뒤어 [1부 01:08:58–01:09:04] >> 네. 뭐 답변하실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1부 01:09:01–01:09:07] >> 아, 그 의원님이 나중에 충분히 질의하시면 그때 예. [1부 01:09:06–01:09:10] >> 드리겠습니다. [1부 01:09:07–01:09: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화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1부 01:09:13–01:09:20] >> 청장님 우리 회의 기본적인 개인가 뭡니까? [1부 01:09:17–01:09:22] >> 어, 그 K2하고 K21 [1부 01:09:20–01:09:47] >> K2 소중에 복자 전방 받침 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총계 상화부 몸통을 결합 고정하는 핵심 부품인데 이게 신지가 총구 방으로 완전 전진해서 고정되지 않은 상태 사격 진행될 경우에 강한 반동가 압력을 해서 총기 상화부가 분리되면서 복자 용설 뭉치가 후방으로 튕겨나온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튕겨 나오게 되면 사소의 눈과 앞면부를 강타합니다. [1부 01:09:44–01:09:53] >> 그래서 실명이나 중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혹시 청장님 이런 신지 사고 위험성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부 01:09:51–01:09:55] >> 예. 그 저기 알고 있습니까? 예, [1부 01:09:53–01:10:40] >>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공공 교육자료를 한번 보시죠. 2001년 11월 주간 사격 중에 신지가 풀려서 복자 영수 방 아침이 뒤로 튕겨져 나왔어요. 그 사수가 우측 안구가 파열이 됐고요. 2009년 12월 야간 사격 중에도 한지가 미장금 상태로 사격하다가 총통이 풀리되면서 우추강구가 충격됐고요. 2010년 12월에도 야간 지상 사격 중에 복자 영수설 뭉치가 튕겨져 나와서 우측과 파열되고 안면 골절까지 됐습니다. 군또 역시 2023년 1월 달에 같은 사고로 심신 장애 등급 공상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옆에 어저께 국방과학 영성 우리가 천담기 굉장히 많이 개발했더라 근데 가장 기본적인 소총인데 육군 제출할 자료 보니까 [1부 01:10:38–01:10:58] 2020년부터 2020년 올 9월까지 발생한 총 16건의 총기 사고 중에서 아차 사고 12건 중에 다섯 건이 무려 신지 사고예요. 그래서 각구는이 교육 자료에 뭐라 그러면 장병들의 조심하 이렇게 주의를 당보하고 있는데 그럼 방사청이 뭐 뭐 하는 됩니까? 무기책에 획득하고 품질 관리를 총괄하는게 방사청 맞죠? 그죠? [1부 01:10:58–01:11:00] >> 예. [1부 01:10:58–01:11:20] >> 근데 이렇게 전 장병들 안구파열과 안면 골절를 막기 위해서 방사 지금까지 뭐 했는지 제가 여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검증 있었냐? 여기 기술 품진 원장님 계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공문을 듣더니 대답이 이래요. 없다.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지금 정군에 [1부 01:11:18–01:11:23] >> 보급되 있는 K2 소총이 몇 자인지 알고 있어요. [1부 01:11:22–01:11:27] >> 전부가 84만 정입니다. [1부 01:11:23–01:11:52] >> 네. 그중에 70%가 25년된 노화된 소총이에요. 그래서이 신지 사고가 정말 사수가 부지로 된 건지 아니면 총구 노화로 된 건지 이게 지금 통계 자료가 없어요. 예. 현재 군이 시행하는 예방 조치는 사수한테 안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통제관이 중복 점검하고 그다음 사람 확인 절차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부 01:11:49–01:11:55] >> 근데 수동적으로 점검 의무가 부과되는 거 하고 [1부 01:11:53–01:12:38] >>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부품이 튕겨 나가지 않아 갖고 기술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건 차원이 서로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방의 사업층이 해야 될 건 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근데 방위 산업께 손 놓고 있을 동안에 공공 교육 사령보에서는 어떻게 했냐? 2019년 3월 달에 신지 안전판을 자기들이 자체 개발했어요. 그래서 안전 장치가 풀린 상태로 사격할 때는 아예 풀린 사격하는게 방지되고 풀린 상태가 있더라도 용수철이 뒤로 튕겨져 나와서 사람이 안 다치도록 이렇게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거 원래 방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 이 국관과 연구소 소장님 계시는데 첨단 무기도 가장 중요해요. [1부 01:12:36–01:12:55]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기본 하기에 대해서 이런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걸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응. 지난번에 K2 시한 소총 도입했을 때 처음에 반려판이 뜨거워 가지고 문제된 거 알고 계시죠? [1부 01:12:53–01:13:05] >> 그 저 그때 육권이 어땠습니까? 18, 전수 회수했죠. 그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80명만 정이 나가 있는 거예요. K2 수준 기본학이잖아요. [1부 01:13:04–01:13:08] >> 네. [1부 01:13:05–01:13:37] >> 그렇게 사고 나서 안구 파열되고 중상을 입는데 그런게 보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위 산업책에서 손 놓고 있다는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한국 소중투 사업이 아마 2028년 전반기에 착사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전력화 되려면 2030년 정도 돼 전략 되지 않겠어요? 그럼 앞으로 향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케이트 소청이 우리 기본하기로 우리 군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계속 이런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어, 이거? [1부 01:13:34–01:13:39] >> 어, 그 소통 운영자는 [1부 01:13:37–01:13:41] >>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1:13:39–01:13:46] >> 문제는 이게 단순한 작동 분량이 이게 사고 났을 때 치명적인 중상을 입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님? [1부 01:13:45–01:13:48] >> 네. 네. [1부 01:13:46–01:14:02] >> 우리 아이들이 군에가 있다고이 하기를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넉넉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마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해 갖고 이게 정말 로화돼서 그런 건지 [1부 01:13:59–01:14:16] >> 아니면 사수들이 자기들이 실수를 한 건지 이거 해 가지고 노화되고 있으면 여기 과학 연구소 소장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력을 충분히 안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14:12–01:14:33] >> 어 저기 군과 잘 협력해서 그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저기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14:29–01:14:39] >> 예. 우리 이용철 청장님이야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1부 01:14:36–01:14:48] >>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제 미국과 마스카 프로젝트 어 조선 협력 체결했죠. [1부 01:14:46–01:14:57] >>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1년 지났는데 현재 절차가 여러 가지 양해 각서도 체결하고 현재 미정부에서 우리 측에 정보 요청서 RFI [1부 01:14:57–01:15:00] >> 예 [1부 01:14:57–01:15:01] >> 이거를 이제 요청하는 상태죠. [1부 01:15:00–01:15:02] >> 예. [1부 01:15:01–01:15:05] >> 예. [1부 01:15:02–01:15:17] >>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진척이 지금 되고 있나요? 어 그 지금 저희와 미해군성 저기 그 사이에서 많은 협의를 [1부 01:15:15–01:15:23] >> 하고 있고 근데 아마 산노 산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1부 01:15:19–01:15:28] >> 어 미래법 여러 가지 번스 톨레프 수정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1부 01:15:26–01:15:33] >> 어 뭐 여러 가지 바이아 아메리칸 액트 뭐 이런 법도 있고요. [1부 01:15:31–01:16:13] >> 어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했다더라도 좀 진척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100억불에 관련된이 프로젝트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핀란드 모델로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핀란드 모델로 가더라도 그 당시에 여섯 척이지만 우리가 건조를 해서 어 기술력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냐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좀 돼 있죠. 그죠? 네. 모델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신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우리가 이익이 되잖아요. [1부 01:16:09–01:16:20] >> 그 저기 초도함과 이번함은 저기 그 저기 저희 국내에서 여기 그 건조를 하는 것이고 [1부 01:16:18–01:16:21] >> 3번 함부터 현지 건조하는 [1부 01:16:20–01:16:24] >> 그러니까 현재 이제 그게 이제 계획대로 줘야 되고 [1부 01:16:23–01:16:33] >> 그 하나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게 우리 국내의 대응 업체들은 뭐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1부 01:16:30–01:16:37] >> 네. 우리 국내의 소재 부품 업체들, 협력 업체들이 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줘야 되거든요. [1부 01:16:37–01:16:40] >> 네. [1부 01:16:37–01:16:48] >> 그래야 어 우리가 1,500억 불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국내 환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1:16:45–01:17:06]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방사청에서는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선 그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국방 수권법 여기을 다루는 의회 지도자들 사이에서의 그 의견 차이가 조금은 있어서 진전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인인데요. [1부 01:17:06–01:17:09] >> 예. 네. [1부 01:17:06–01:17:21] >> 어,이 핀란드 모델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우선 처음 두 대는 그 저희가 직접 건조를 하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저기 없겠는데 [1부 01:17:18–01:17:26] >> 그 이후에 3 그 3번함 이후부터는 이제 현지 건조니까 그런 우려가여 있죠. [1부 01:17:24–01:17:49] >> 네. 그래서 저희가 부품이나 구성품 단위에서의 그 모듈 단위에서의 현지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우리 협력 업체가 소외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 그래서 현재 이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특별 명령 더 나아가서 이제 하원 상원에서 협조 이게 이제 있어 줘야 [1부 01:17:48–01:17:56] >> 되는데예 우리 방사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물론 하고 계시겠지? 있죠. [1부 01:17:54–01:18:00] >> 예. [1부 01:17:56–01:18:10] >>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조는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해. 물론 이제 MRO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R를 먼저 이제 한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부 01:18:08–01:18:29] >> MRO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현지의 그 조선 협력 센터와 어 그 지금 MR 센터에 관한 저기 계획들을 지금 주고 저기 받고 있고요. [1부 01:18:23–01:18:39] >> 네. 어 그 그런데 이제 그 저 아까 저 그 한 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 기반 하에이 조선업력 전반에 여기 그 [1부 01:18:36–01:18:45]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월 정상회담 이후에 그 우리가 이제 실무 협의체 [1부 01:18:43–01:19:13] >> 검정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구성돼 있나요? 그 저기 지금 저 범부 무슨 저기 컨트롤 파워 자체가 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그 범부처 협의는 아주 긴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방산수 사대 간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뭐이 저 조선 협력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지난 지산 장비도 미육군의 그죠 그 자주 계량 사 하나가 이제 참여하게 돼서 [1부 01:19:11–01:19:17] >> 그야말로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1부 01:19:15–01:19:24] >>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1:19:20–01:19:48] >> 예. 근데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고 어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이게 우리 왜냐면 이재명 정부 내 지포가잖아요. 예상적인빨리 모든 자의 지상가이 판정 또 항공 유도무기 [1부 01:19:46–01:20:08] >> 이렇게 상설 형태의 컨트롤 타워 부분은 좀 미진한게 사실입니다만 어 그 주요한 수출 협의와 관련되어진 그 저 지투지 협력을 위해서 그 외교 저기 금융 뭐 산업 이런 협력 협력 일반들을 위해서는 수시로 협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부 01:20:06–01:20:09] >> 예. [1부 01:20:08–01:20: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20:14–01:20:16] >> 예. 방사청장님. [1부 01:20:15–01:20:19] >> 예. 예. [1부 01:20:16–01:20:20] >> 그 한화 그룹의 카이 인수합병 문제 지리하려고 합니다. [1부 01:20:20–01:20:22] >> 예. 예. [1부 01:20:20–01:20:27] >> 지금 한화가 카이 주식의 15.89%를 89%를 확한 상황이고 [1부 01:20:24–01:20:30] >> 그러면서 한화가 뭐라고 했냐면 [1부 01:20:27–01:20:36] >> 정부주도의 카이 민영화가 공론화될 경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인수 또는 통합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1:20:35–01:20:37] >> 네. [1부 01:20:36–01:20:43] >> 그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보통 좀 신중해 가지고 이런 얘기 미리 잘 안 하거든요. [1부 01:20:41–01:21:01] >> 특히 공공 부문에서 갖고 있는 기업 인수합병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거는 조금 이례적입니다. 예.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 우주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우주 항공 분야를 자본 시장이 이끄는 거대한 산업 영역으로 대전환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부 01:21:00–01:21:03] >> 예. 예. [1부 01:21:01–01:21:20] >>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지금에서 하나의 카이 인수화병에 문을 열어 주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답변하실 수 없겠죠. 제가 아는 한 카이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아는 [1부 01:21:18–01:21:25] >> 수립된 거는 없습니까? 아시는 바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1부 01:21:22–01:21:37] >> 어 하나 그룹의 카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단순한 한 기업의 인수합병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정말 방위 산업 전체 게다가 우리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추는 이슈인 건 동의하시죠? [1부 01:21:35–01:22:02] >>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본격화가 되면 산업부 장관도 그렇고 공정거래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방사 청장님께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방사청 내부 사정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 장관님한테 한화카의 인수합병 문제 보고서를 곧 보고를 드린다고 하거든요. 혹시 아직 받아보시지는 않으셨죠? [1부 01:21:57–01:22:13] >> 어 그 저희가 어 저기 지난번에 공경거래 위원회에서 간의 심사 간의 심사할 때 의견만 되시고 조금 있다가 일반 심사용 그 검토 보고도 드린다고 하거든요. [1부 01:22:10–01:22:16] >> 네. 그 아직은 그 저기 카이 아니 저기 [1부 01:22:13–01:22:19] >> 한화가 네네. [1부 01:22:16–01:22:21] >> 예. 예. 이사 겸민 뭐 저기 그을 이제 시도한다든지 해야 [1부 01:22:20–01:22:46] >> 네. 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종이 이제 한 2주 남았으니까 한학케 인수합병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보고가 우리 방사청 내부에서 나오면 저희 의원실에도 좀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아직은 그 여기이 민영어 관련한 국가의 정책 자체가 결정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좀 드리겠고요. [1부 01:22:44–01:23:27] >> 자, 그다음에 이게 이게 개별 기업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우려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독과점이 되는게 과연 우리 방의 산업도 우리 국가의이 정말 방위 물품 조달에 맞냐 하는 부분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이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타이밍에 카이를 파는게 맞냐라는 우려도 가지고 있거든요. 어, 좀 시간이 많지 않지만 빠르게 얘기하자면은 우선 독과점의 영역부터 보면 하나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 매출 기준으로 우리 방위 산업에 뭐 40% 50% 차지하고 있고예 [1부 01:23:24–01:23:32] >> 어 특히 탑 4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6, 70% 하고 있죠. 그렇죠. [1부 01:23:29–01:23:43] >> 근데 여기서 카이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항공 우주 분야까지 6회공 항공 우주까지 압도적인 1위 기업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23:40–01:23:56] >> 네. 네. 네. 혹시 전 세계적으로 한개 기업이 한 국가에서 육회공 뭐 한 우주 분야까지 압도적 1위를 하는 그런 케이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1:23:52–01:24:01] >> 한국 내에서의 뭐 그 점유율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쏠림이 있는 것 사실일 것 같습니다. [1부 01:24:00–01:24:24] >> 중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도 공산당이라서 뭐 하나에 몰아주나 했더니 육회공 다 쪼개 놨습니다. 중국도 미국은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 쪼개져 있죠. 게다가 미국 그 우리 국방부에서 그런 보고소도 됐더라고요. 이거이 소수 공급자 의존이 국가 안보 위험을 낳고 혁신 유인을 줄인다. 납세자 비용을 높인다. 알고 계시죠? [1부 01:24:22–01:24:28] >>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밑지시 중공업이 비슷한 경우긴 한데 [1부 01:24:27–01:25:02] >> 여기도 탑 5파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40%밖에 안 되거든요. 일본 내에. 네. 근데 우리는이 승인해주게 되면 한국의 탑 4를 기준으로 해서 70%를 회공항공이 다 가져간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카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카이에 물어봤습니다. 너희 앞으로 매출 얼마나 나올 것 같냐? 향후 10년간 카이 매출 대략 얼마 나올 것 같으십니까? 어 정확하게 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1부 01:25:00–01:25:16] >> 그러니까 저희가 카이 쪽에 자료 받아봤더니 10년 동안 앞으로 90조 매출 나온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F21 관련해서 드디어 우리가 RMD 자금 쏟아붙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1부 01:25:14–01:25:41] >>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이 복과점의 문제 그리고이 어 정말 매각 시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기의 관점에서 그때 될 수 있도록 강사청장시도 꼭 좀 잘 살펴봐죠. 제가 뭐 득점 기업을 뭐제하거나 뭐 이러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게 워낙 규모가 커서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니까 꼭 좀 살펴봐. [1부 01:25:39–01:25:52] >> 예. 국익 측면에서 뭐 살펴야 할 여러 변수가 있다는 거 공감하고요. 예. 그 그 저희가 의견을 낼 때 그 깊이 검토해서 예 하겠습니다. [1부 01:25:51–01:25:56] >>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1부 01:25:52–01:25:58] >>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25:56–01:25:58] >> 네. 청장님 [1부 01:25:58–01:26:01] >> 네 [1부 01:25:58–01:26:05] >>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1부 01:26:01–01:26:06] >> 청장님이 2006년 방위 사업청 개청 단장으로 [1부 01:26:06–01:26:08] >> 예 [1부 01:26:06–01:26:10] >> 청와대에서 저랑 [1부 01:26:08–01:26:13] >> 같이 일할 때로부터 어 20년 지났는데요. [1부 01:26:11–01:26:22]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획득국이 합참이죠. 우리가 대처한 기관 [1부 01:26:19–01:26:25] >> 아 여덟 개 기관의 기능들을 예 합쳐던 겁니다.네 [1부 01:26:23–01:26:33] >>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잘하신 거 같습니까? 20년 만에 돌아와 보시니까예.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26:29–01:27:02] >>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가 제도 개선 시작할 때 목표가 이제 출발점은 투명성에서 시작을 했지만 효율성, 전문성, 경쟁력 강화 이렇게네 개의 원칙을 세 여기 그 세웠고 20년이 지난 지금에 그런 그 처음에 여기 추진하고자 했던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저기 생각을 합니다. 방산 4강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반도 [1부 01:26:59–01:27:06] >> 어 20년 쌓여온이 그 축적된 결과 아닌가 뭐 그렇게 평가합니다. [1부 01:27:04–01:27:16] >> 예. 저도 청와대 안보 전략 비서관으로서 방산 수출흥 위원회인가요? [1부 01:27:13–01:27:32] >> 예. 그 비상임 이사로 자동 등록된 적도 있었는데 오늘 임무 및 예산 현황에 보니까 무기 체계 및 구매 양산에서 2조 5,852억 원 19.4% 그 굉장히 많이 올린 거예요. [1부 01:27:32–01:27:35] >> 예. [1부 01:27:32–01:27:41] >> 많이 올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 개발 있고 양산 있고 그 그다음에 모자란 보고는 구매해야 되고 그죠? [1부 01:27:39–01:27:54] >>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 2조 5,억 중에서 5페이지 보면은 그 장사정포 요격 체계에 집중적으로 좀 돈을 쓰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부 01:27:53–01:27:57] >> 예. [1부 01:27:54–01:27:59] >> 아주 잘됐다고 봅니다. [1부 01:27:57–01:28:03] >> 삼 체계에서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촘촘하게 [1부 01:28:02–01:28:06] >> 네. [1부 01:28:03–01:28:20] >>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킬 웹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킬을 하든 킬 체인을 하든 꼭 우리가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도 미사일 체계 와 별도로 놀고 있는 과거 이제 장사포 방사포하고 좀 다른 [1부 01:28:20–01:28:23] >> 예 [1부 01:28:20–01:28:25] >> 장사정법 요격 체계 이게 멀리 가는 거는 400km도 가잖아요. [1부 01:28:24–01:28:28] >> 네. [1부 01:28:25–01:28:50] >> 이것에 대해서 요격 체계에 돈을 쓰겠다고 했는데 보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이 장사정법 요격 체계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어 아니까 핵심은 핵심 이거예요. 개념 단계로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도입이죠. 주로 [1부 01:28:48–01:28:51] >> 어 연구 개발하는 아 [1부 01:28:50–01:28:53] >> 예 예 [1부 01:28:51–01:28:54] >> 아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부 01:28:53–01:28:58] >> 왜냐면은 [1부 01:28:54–01:29:01] >> 국방 연구 개발에 5조 8,800억 그러니까 작년하고 거의 같아요. [1부 01:29:00–01:29:05] >> 예 [1부 01:29:01–01:29:16] >> 근데 지금 무기책의 구매 양산에 13조 3,471억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 정부 안에 2조 5,852억이 들어서 자그마치 19.4%가 %가 들었고 [1부 01:29:15–01:29:18] >> 네네 [1부 01:29:16–01:29:23] >> 거기에는 구매 양산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개발이 아니고 [1부 01:29:20–01:29:28] >> 예 구매 양산이라는 뭐예요? 구매해서 바로 쓰든지 양산에서 바로 배치하든지 중에 하나가 바로예 [1부 01:29:26–01:29:29] >> 무기체계 구매 양산이잖아요. [1부 01:29:28–01:29:32] >> 예예. [1부 01:29:29–01:29:38] >> 그 구매 양산에 장사정보 요격 체계가 들어 있기에 반갑다는 마음이 확 생긴다 이거예요. [1부 01:29:38–01:29:41] >> 예. [1부 01:29:38–01:29:49] >> 근데 이거를 개발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분이라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장사정포 요격 체계에 [1부 01:29:48–01:29:51] >> 이게 저기 [1부 01:29:49–01:29:54] >> 구매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양산을 하겠다든지 뭐 [1부 01:29:52–01:29:57] >> 저희가 저희가 그 체계 체계 개발을 한 다음에 [1부 01:29:56–01:29:59] >> 양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부 01:29:57–01:30:10] >> 양산은 지금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저기 그 체계 개발이 끝나면 양산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 현재는 체계 개발 저기 좀 그 마지막 단계 쪽에 와 있습니다. [1부 01:30:07–01:30:13] >> 체계 개발 마지막 단계 그러면은 대략 몇 년 걸립니까예? [1부 01:30:12–01:30:16] >> 어 우선 [1부 01:30:14–01:30:29] >> 3년에서 5년 이하 이내로 끝나는 거죠. 체계 개발해 양산 전력화까지. 원래 이제 그 전력화 계획력이 그 31년을 계획하고 있었다가 [1부 01:30:28–01:30:41] >> 어 국회에서도 그 좀 그 기간을 당기라는 권고를 하셔서 저희가 시제 전력화 방식까지 해서 전력화시 당기 위한 [1부 01:30:38–01:30:46] >> 그 지금 26년이니까 31년 5년인데 그 당겨서 한 [1부 01:30:43–01:30:53] >> 3년 정도의 타임스펜 안에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전력화해서 깔아줄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 [1부 01:30:50–01:30:59] >> 예. 잘하신 거 같아요. 항상 이게 신속 하게 이렇게 그 [1부 01:30:57–01:30:59] >> 양산이 됐든 [1부 01:30:59–01:31:03] >> 예 [1부 01:30:59–01:31:11] >> 도이 됐든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신속 부체 신속 분체 활성화시켜 달라라고 하 예네 [1부 01:31:12–01:31:35] >>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인천연수 출신 송영길 의원 의원입니다. 지금 카이 지분 15.89%를 지금 한화 아이러스가 인수를 했죠. [1부 01:31:32–01:31:38] >> 근데 이것에 대한 [1부 01:31:35–01:31:51] >> 지분 추가 획득이나 경영권 획득 그 과정은 지금 우리 정부 방산청이나 우리 정부에 동의 없이 가능합니까? 그 시장에서 매집하는 거는 뭐 기업의 자유인데요. [1부 01:31:50–01:31:55] >> 네. [1부 01:31:51–01:32:04] >> 시장에 매입하는 어 수준으로 어 일대 주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냐고. 그 [1부 01:32:00–01:32:21] >> 아 저기 그 방산 업체의 M&는 저기 그 산업부 장관의 승인하고 저희의 의견 받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정 방위 사업총의 입장은 뭡니까? 한화가 카이의 지분을 경영권까지 획득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장이 뭐예요? [1부 01:32:18–01:32:28] >> 우선 그 제일 대주주가 된다고 하면 M&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되는데 [1부 01:32:26–01:32:30] >> 현 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닙니다. [1부 01:32:29–01:32:31] >> 의견이 없습니까? 현재는 [1부 01:32:30–01:32:34] >> 예. 현 시점에서는 아직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닙니까. [1부 01:32:32–01:32:37] >> 15.89% 정도의 지분 참여기 때문에 [1부 01:32:35–01:32:43] >> 그러나이 방침을 정해 줘야 하나도 경영 방침을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도 [1부 01:32:41–01:32:51] >> 되게 불안해하니까 노조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과연 정부의 방침이 무엇인지 민영화를 허용할 것인지 [1부 01:32:48–01:32:53] >> 그러니까 한화가 스스로의 경영적 판단 가지고 [1부 01:32:52–01:32:57] >> 한화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화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죠. 무슨 [1부 01:32:55–01:33:00] >>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위해서 정부의 방침을 정할 일은 아니죠. [1부 01:32:59–01:33:03] >> 아니죠. 아니 [1부 01:33:00–01:33:05] >> 그 타이 자체에 민영하 [1부 01:33:03–01:33:20] >> 필요하다면 정부가 허용한다면 당연히 영양권을 갖고 싶겠죠. 아니 그니까 여기 한화는 그런 희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의 정책 자체를 한화 한 군데의 판단과 한 군대를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 카이를 비롯한 주요한 [1부 01:33:19–01:33:21] >> 예 [1부 01:33:20–01:33:28] >> 우리이이 주요한 기업이잖아요. 카이가 가장 우리 지금 방산 업체 중에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중에 가장 중요한 기업인데 [1부 01:33:27–01:33:31] >> 아 중요한 기업인 건 예 틀림 없습니다. [1부 01:33:29–01:33:40] >>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래서 김병조은께서 아예 법안까지 제시한 거잖아요. 나는 이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과연 [1부 01:33:38–01:33:42] >> 아 저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01:33:40–01:33:50] >> 지금 방산업체가네 개 대기업이 주로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방산업에 생태해야 되려면 중소기업 참여비율를 높여야 될 텐데 [1부 01:33:49–01:33:52] >> 예예 [1부 01:33:50–01:33:57] >> 여러 부족한 거 같고 지금 이번에 이제 지뢰 이런 도발 사고 관련된 논란이 됐던게 PRS 17K를 [1부 01:33:57–01:33:59] >> 예 [1부 01:33:57–01:34:03] >> PRS 20k로 한화 시스템으로 이제 LIG에서 바꿨는데 [1부 01:34:01–01:34:06] >> 이번에 어쨌든 활용이 못 된 거잖아요. 그 [1부 01:34:04–01:34:21] >> 이번에 탐지를 못 한 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지형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실제 비금속인 예 소위이 뭐야 반보병 지대이이 플라스가 된 것을 탐지 못한 거 아니에요? [1부 01:34:18–01:34:27] >> 탐지 못했는지 여부는 그 저희가 운영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겠고 안 나죠. 이거를 탐지하러 간 건데 그니까 이번 사고가 [1부 01:34:26–01:34:29] >> 예 [1부 01:34:27–01:34:45] >> 그냥 보행하고 수세가다 난 사고가 아니라 지뢰를 탐지할 목적으로 탐지기를 가지고 보행로를 개척하다가 발생한 사고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지금 PR K 20 그것을 [1부 01:34:41–01:34:52] >> 저희가 저기 그 개에서 납품한 거는 맞는데 운용에 관한 부분은 군이 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부 01:34:49–01:35:06] >> 물론 군인인데이 문제는 상항에서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가 안 된가를 봐야 방위 사업에서 무기를 획득할 때이 절차에 반영을 해서 검증을 더 철저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 지금 KR1을 추가로 지금 이제 배치한다는 거예요. 3,309억을 투자했 [1부 01:35:06–01:35:09] >> 예예. [1부 01:35:06–01:35:11] >> 이것은 정말 무인 무인 지뢰 탐지 제거 로봇 아닙니까? [1부 01:35:10–01:35:13] >> 예. [1부 01:35:11–01:35:31] >> 아니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군대 보낸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거의 전방에 근무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첨단 발전됐다는 왜 무인 로봇으로 좀 지뢰를 제거하지? 일본 직접 거기 가서 이런 발목 사고가 발생하냐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1부 01:35:29–01:35:36] >> 네. 이거 이게 아 앞으로도 추가로 이제 북기에서 우리 남쪽 지역에 된 걸 제거해야 될 텐데 [1부 01:35:36–01:35:38] >> 네 [1부 01:35:36–01:35:44] >> 또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면 이게 KR1이 이걸 커버할 수 있어요. 무인 지뢰 로봇 체거가 [1부 01:35:43–01:35:45] >> 그 [1부 01:35:44–01:35:47] >> 이거 성능 실험 해 봤어요. [1부 01:35:45–01:36:13] >> 예. 예. 예. 지난번 제가 국가 때 성경실험 봐 보니까 그게 다 국방부 변명은 실제로 능선의 이런 구배가 이렇게 기울기가 있고 불이 많이 자오래서 실제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빠져나가면 아니 이걸 만든 것 자체가 전망 같은 그런 상황에 지뢰 제거를 위해서 만든 건데 아니 무슨 평지해도 아니고 실제 상황에서 작동이 안 된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1부 01:36:10–01:36:16] >> 그러니깐 그 모든 실제 상황에서 안 되 안 되느냐 [1부 01:36:15–01:36:18] >> 안 되겠지만 [1부 01:36:16–01:36:28] >> 문제는 국방부 자료를 마지막에 받아볼 텐데 실제로 그러면 지뢰를 발견한 건수가 몇 개냐 아직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1부 01:36:26–01:36:36] >> 한건이라도 제대로 이게 발견해 가지고 제거된 사례가 있는 그 방업음 [1부 01:36:34–01:36:49] >> 저 제가 보고 받은 바람 없습니다. 예. 방에서이 실제로 했던이 기구가 어떻게 작지도 안 봤어요. 한번 [1부 01:36:49–01:36:53] >> 예. [1부 01:36:51–01:36: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36:58–01:37:00] >> 네. 청장님. [1부 01:36:59–01:37:02] >> 네. [1부 01:37:00–01:37:27] >> Goop 과학화 경기 시스템 성능 계량 사업하시죠? 예. 기존의 과학과 경기 시스템 여러 보안할 사항들에 대해서 AI 연 영상 분석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예, 사업규모가 4,856억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님도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에 따라서 [1부 01:37:23–01:38:01] >> 병력이 대폭 극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지금에 GOP 경계 병력이 22,명 수준인데 이거를 2040년대 40년까지 6,명으로 줄이겠다는게 국방부 기본 계획 아닙니까? 네. 그래서에 상당히 중요성이 커지고 커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국경선 요소에 따라서 이번에 DMG 지뢰도 어 사건도 발생을 했는데 어 이에 따라서이 과학 경계 시스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는 커지는 거 같습니다. [1부 01:38:00–01:38:03] >> 예. 그럼 [1부 01:38:01–01:38:17] >> 여기서 중요한게 뭡니까? 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어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총 아시다시피이 성능 계략 사업이 최근에 시험 평가에서 참여 업체 세원 모두 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을 못 했죠. [1부 01:38:17–01:38:19] >> 그래서 [1부 01:38:17–01:38:27] >> 작년에 그랬고 여기 금 금년에는 한 개 업체가 지금 시험 평가 중에 있습니다. [1부 01:38:22–01:38:27] >> 예. PPT 좀 띄워 주세요. [1부 01:38:27–01:39:10] >> 예. PPT 띄워줬어요. 그런데 이거게 이제 선행 사업인 GOP 과학 경계 시스템 경안 성능 계량 사업하고에 영상 분석 관련 평가 배점이 선행 사업에서는 11점 정도였는데이 본 사업에서는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뭐 보안상이라서 얘기를 못하지만 1점 미만인 걸로 어 파괴됐습니다. 맞습니까? 어 예. 그럼 왜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AI 비중이 더 커졌으면 커져야 되지 줄어드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1부 01:39:07–01:39:14] >> 우선 이게 그 지금 경미한 성능 계량 사업의 어 그 방식과 [1부 01:39:14–01:39:17] >> 네 [1부 01:39:14–01:39:22] >> 어 성능 계량 사업의 방식이 그 경미한 성능 계량의 경우에는 조건 충족 최적과 낙찰 방식이고 [1부 01:39:21–01:39:25] >> 네 [1부 01:39:22–01:39:59] >> 성능 계량은 어 종합 효과 방식을 여기 쓰는 그 여기 과정에서의 뭐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이 AI이 영상 분석 평가에 대한 비중이 이렇게 작다는 것은 잘 상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어려운 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그 배점 관련한 여기 부분에 뭐 세세한 부분은 제가 잘 저기 그 모릅니다만 [1부 01:39:55–01:40:08] >> 어 그 각각의 평가 여기 방식에 따른 그 배점 여기 그 설정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저기 직접 비교는 조금 어 [1부 01:40:07–01:40:56] >> 아마 세소한 부분은 청장님께서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관계으로 하여금 저한테 자세한 설명을 좀 보고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트님 그리고이 이제 성능 재량 사업에 감시 카메라 설치용 구형 사다리식 폴대가 한 2,200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DMG 지뢰도 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군의 감시 장비로 감시및 탐지가 안 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이 그래서이 풀 때 높이라든지 높이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높을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구형 4다리식 [1부 01:40:53–01:41:43] 볼 때는 높이가 한 3에서 10m 어 정도에 불과하고 사람이 보시다시피 저걸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안전 그 도구도 없고요. 그 보호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서 추락 어 사고 발생할 위험도 있고 이런 이제 상관입니다. 다음 시피트요. 다혹적 승하강 자동 승화강 이제 폴대라는게 이제 민간 어 기업에서 이제 개발된서 일부 상용으로 쓰이고 있는 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면 최대 30m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앞으로 카메라 외에 RCWS 원격 조종 기관총이라든지 이런 어 무장도 설치를 할 수 있다고 [1부 01:41:40–01:42:22] 그럽니다. 그래서 토위 북한 북한의 국경선 요새와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방 지역에 감시 경계태사의 강화를 위해서도 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게 저희가 그 제한 요청소상에서 이런 그 고정식이냐 승하 여기 하강식이냐에 대해서 그 특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여기 상황을 저기 그 적절히 반영해서 제한 평가 과정에 예 그 그 저기 예 반영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42:19–01:42:28] >>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이어서 천준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2:25–01:42:33] >> 네. 서울강북국 갑칠 천준호 의원입니다. 예. 방의사업 청장님 카이에 대해서 몇 가지 [1부 01:42:32–01:42:36] >> 여쭤보겠습니다네. [1부 01:42:33–01:42:47] >> 카이는 정부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발전시키고 수십만 개 부품이 결합되는 항공선업의 핵심인 독자적 체계 종합 완제의 역량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죠. [1부 01:42:45–01:43:03] >> 예. 예. 어이 카인는 기업의 성장을 넘아서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산업의 그 기술 독립의 역사 그 자체이고 자국방의 실현 안보 주권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대체 불가의 안보 인프라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1:43:02–01:43:39] >> 예. 예. 네. 그런데 최근 어 한화가 카이 지분을 빠르게 매입하면서이 방산 상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사청에서는 어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타하고 계십니까? 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정이와 산업부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을 때 공식적으로 준비해야 될 건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걸 준비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1부 01:43:37–01:44:05] >> 네. 매우 전 수동적인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이 사안이 미칠 안보나 방위산업 영을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사실은 훨씬 이전부터 뭐 그런 하나의 움직임이라든지 여러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준비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대회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가 저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1부 01:44:03–01:44:25] >> 어 참가 되시기를 좀 바라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최초에는 한 5, 5% 미만일 때만 하더라도 단순 추자라고 했다가 경영 참여로 이제 공시를 바꾸고 불과 3개월 만에 5%에서 15.89%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예. [1부 01:44:24–01:44:40] >>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정이가 아 이와 관련된 기업 결합 심사를 좀 하면서 간의 심사체를 했고 [1부 01:44:38–01:45:29] >> 저는 뭐 그것이 관래라 하더라도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했는게 맞아 맞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어 공정이가 이것을 경제적 잣대로만 판단하고 승인하도록 방의사업 청은 그대로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적극적인 의견 기준을 하고 의견 포명을 하셔야 될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카인는 유일 무의한 대체 불가의 체계 종합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 국가의 핵심 자산입니다. 제가 미국 사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45:25–01:45:51] 지난 1993년도 빌린턴 정부가 50여개가 넘는 방산 업체들 다섯 개로 통폐합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 혁신은 둔화됐고 무기 획득 가격만 폭등했다라고 2022년도에 미국방 보고서가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이 통합폐협을 주도했던 리안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조차 [1부 01:45:48–01:46:37] >> 이제 하지 말았어야 할 정책이며 기업 덩치만 커지고 유지비만 늘어나서 방산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스로이 방산 독점화의 폐의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영국 사례도 좀 보겠습니다. 영국은 여러 완제의 제조사를 구조장 명목 구조 조정 명목으로 BA 시스템로 하나로 이제 통 그 흡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도 비슷합니다. 독점 구조 속에서 수익에만 취중하다가 기술이 오히려 퇴화하고 지금은 미국의 하청 부품 공급 업체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이 지점을 저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이 방위 산업은 아 안보의 관점으로 [1부 01:46:34–01:47:21] 이제에이이 봐야 되는데 이것을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접근하기 보고기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참사의 사례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가 카이의 경영관이 지지게 된다면 사실은 미국과 영국과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말라고 어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경계심을 가지고 미칠 영향들을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미리 선재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몇 가지 좀 우려점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됐을 때 이해상 시장 봉쇄, 경쟁사의 핵심 정보 탈치, 국가의 안보 체계의 마비, 뭐 방산 R앤D 혁신의 상실등 뭐 이런 우료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부 01:47:20–01:47:29] 중요한 것은 이제 방의 사업 청장이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요. 저는 국가안부와 방산 생태의 명네 [1부 01:47:31–01:47:35] >> 1번만 더 네네 [1부 01:47:35–01:48:11] >> 그 국가안보와 방산 생태의 명운이 걸린 중퇴자한 문제라고 보시고 적극적인 개입 입장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종이나 그 수출리 은행 같은 뭐 경제 금융부처의 잣대에 맡겨 놓으실 것도 아니고 산업부 장관이 뭐 지의 의견을 물어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카이의 지배 구조 향방이 우리 방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미리 검토화하고 수립하셔서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정부내 의견들을 모으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1부 01:48:10–01:48:13] >> 예. 그 [1부 01:48:11–01:48:18] >> 방의 사업중이 제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전문가적 시각에서 [1부 01:48:16–01:48:35] >> 국가 안보라든지 방의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시각을 제일 잘 갖고 계신 것이 방의 사업이기 때문에 방의사청 그 계획을 미리 선재적이고 주도적으로 고민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이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48:32–01:49:18] >> 예. 그 저기 문재인식에 저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 특히 저희로서는 그 사업 관리함에 있어서의 협상력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공급망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고 생태계의 그 건강한 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등등도 고려를 저기 해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이 그 규모 경제에서 오는 국제 경쟁력 향상 뭐 이런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을 내리는 건 이제 섣불어다 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특히 국익 중심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합니다. [1부 01:49:18–01:49:43] >> 네. 수고하셨습니다.에이어서 김병기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업무 보고 오늘 8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안정적 소재 부품 공급망 및 기술부 안정망 확보 공급망 위기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부 01:49:43–01:49:47] >> 예. [1부 01:49:43–01:49:47] >> 어느 분이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음 [1부 01:49:49–01:49:58] >> 좀 좌감을 느낍니다. 그 TICN 잘 아시죠? [1부 01:49:54–01:50:00] >> 예. 분전출 통제 통신 체계의 핵심이고요. [1부 01:49:59–01:50:01] >> 예. [1부 01:50:00–01:50:22] >> 당연히 우리가 북한보다 지금 앞서 있는 당 그 절대적으로 앞서 있는게 통신망 체계에 의한 운영입니다. TIC는 잘 아시다시피 2028년 6월 도입이 도입 완료 목표로 해서 지금도 계속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이 통신망은 최소한 2038년 정도까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1부 01:50:20–01:50:28] >> 예.이 이 장비의 핵심이 망의 핵심 장비가 뭐죠? [1부 01:50:27–01:50:31] >> 어 [1부 01:50:28–01:50:35] >> 당연히 망제어 장비용 서버입니다. 그예 [1부 01:50:32–01:50:37] >> IBM 저 S9둘구들둘들 [1부 01:50:35–01:50:41] >> 근데이 장비가 2021년에 이미 단종된 제품인 거 혹시 아십니까? [1부 01:50:39–01:50:43] >> 예 [1부 01:50:41–01:50:5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년 동안이나 납품이 됐어요. 당연히 하나 시스템에서 미리 사 놓은 거 팔아먹은 거죠. [1부 01:50:48–01:50:53] >> 예. 현재 운영 중인 90여대의 서버가 모두 단종 제품이죠. [1부 01:50:53–01:50:54] >> 예. [1부 01:50:53–01:50:55] >> 그렇습니다. [1부 01:50:54–01:50:58] >> 예. [1부 01:50:55–01:51:02] >> 서버라는게이 공급망역서 말씀하셨던 대로 주기적으로 고장나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죠. [1부 01:51:01–01:51:0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1:02–01:51:18] >> 근데 납품 업체가 얘기하는게 황당합니다. 서버 단정을 이후로 본인들이 서버 단정 제품을 납품을 했어요. 이후로 2029년 4월까지만 교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알고 계시죠? [1부 01:51:16–01:51:36] >> 예. 그러면 2028년에 도입이 완료됐는데 고작 1년 정도 써서 무용 지물이 될 수 있는 제품을 갖다가 지금 납품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군핵심 통신망 관제가 마비될 수도 있는 문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발생 우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부 01:51:35–01:51:53] >> 예. 그 업체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은 더 황당합니다. 본인들이 그런 제품 저 납품해 놓고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이 연동되는 거이 비용만 한 150억이 더 든다. [1부 01:51:50–01:52:38] >> 그리고 또 기껏 개발해도 만약에 기준 서버에서 소프트웨어가 잘 깔리지 않으면 주로 한 184억원이 들어야 된다.이 돈 더 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국민 혈세 낭비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게 단종 관리는 어쨌든 이게 방사청 책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이 방사청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방사총 그 방해 사업 관리 규정을 보면 저가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ppt 있지만 수명 주기가 짧은 품은 부품 등 단종이 예상되는 부품 등을 선정하여 별도로 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규정이네 가지 정도로 더 강화되면서 책임을 [1부 01:52:36–01:52:41] 무겁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읽어 드리지 않겠습니다네. [1부 01:52:39–01:53:16] >> 잘 아실 테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제일 황당했던 것이 방사청의이 문제를 저희 의원실에서 제기하기 전까지 방사청에서 해당 수업 단종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몰랐냐 그랬더니 연구 개발 과정에서 납품 업체가 단종 예상 품목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그 청장님 입장에서선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답변이었을 거예요. 예. 좀 부족함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 [1부 01:53:14–01:53:18] >> 해당 업체가 하나 시스템 맞죠? [1부 01:53:16–01:53:21] >> 예. [1부 01:53:18–01:53:28] >> 근데 이게 단종이 황당하게도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2019년에 이미 이전 서버 모델이 단종이 됐어요. [1부 01:53:27–01:53:30] >> 예. [1부 01:53:28–01:53:33] >> 그런데 운 좋게이 세 모델 단종된 모델입니다. 이거와 연동이 됐어요. [1부 01:53:32–01:53:37] >> 네. [1부 01:53:33–01:53:44] >> 지금은 연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늦었지만 서버를 단종 관리 품복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부 01:53:42–01:53:58] >> 예. 사실이 방사청에서 제가 대책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6군에 이관했으니까 육군이 해결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1부 01:53:57–01:54:01] >> 그 [1부 01:53:58–01:54:31] >>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답변들을 주로 합니다.이 방사청 답변입니다. 소요 결정은 각군과 합참이한다. 연구 개발은 ADD나 업체가 한다. 제작 납품은 업체가 한다. 그러면 방사총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사청이 제일 전문가 집단이고 그런 건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1부 01:54:30–01:54:34] >> 예. [1부 01:54:31–01:54:34] >> 그렇다고 한다면 [1부 01:54:34–01:54:40] >> 예. 1분 더 들으겠습니다. [1부 01:54:37–01:55:27] >> 방사청에서 TICN 문제 해결 방안을 갖다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들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아, 저 요청을 했습니다. 6군에 이했더라도 문제의 발단이 원인 제공자, 즉 당사자는 저런 방사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사실 정말로 답변이 다른 기관에 책임을 돌리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사청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저희 위원장님께 권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서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갖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걸 갖다 권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 이상입니다. [1부 01:55:25–01:55:37] >> 네. 네. 김병기 위원님 제기해 주신 문제 잘 은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 간사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55:35–01:55:38] >> 예. 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1:55:37–01:55:41] >> 네. 네. [1부 01:55:38–01:55:45] >> 육군의 다목적 무인 차량 구매 사업 500억 규모 알고 계시죠? [1부 01:55:43–01:55:48] >> 이게 기종이 결정됐죠? [1부 01:55:45–01:56:07] >> 예.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층이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최초한 RFP의 시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종안에 입찰 참여 업체 및 유관경과 협외에서 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미제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1:56:06–01:56:14] >> 어이 사업 그 여기 관리했던 본부장 어이 좀 [1부 01:56:12–01:56:25] >> 지금 사항을 정 파악 못 하시는 거 같은데예. 아, 이것 때문에 지금 그 기존 결정하는 것 같이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이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라 그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부 01:56:24–01:56:28] >> 네. [1부 01:56:25–01:56:34] >> 시험 조건은 입찰이 진행된 이후에 하는 걸로 함으로 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게 어 업체간에 해석 차이가 생기잖아. 그죠? [1부 01:56:33–01:56:36] >> 예. [1부 01:56:34–01:56:39] >> 그래서 계획이도 없든 기술 검토 위원회까지 열렸어요. 맞습니까? [1부 01:56:38–01:56:41] >> 예. [1부 01:56:39–01:57:21] >>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게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실래요? RFP 수립시의 성능 확인 평가를 위해서 합참의 주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합참에서는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사청에서 성공인 평가를 주관을 하게 됩니다. ADDA 그다음에 그 국방 기술 품질이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이 문제가 상당히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방사청은 당초 합참에 성능 확인을 주관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합참이 거부했어요. 그거 왜 했는지 알고 계세요? [1부 01:57:19–01:57:22] >> 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부 01:57:21–01:57:22] >> 그러면 누가 나오세요? [1부 01:57:22–01:57:25] >> 예, [1부 01:57:22–01:57:27] >> 잠깐만 멈춰 주십시. [1부 01:57:25–01:57:32] >> 아니, 그래도 청장님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 다 모른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1부 01:57:30–01:57:34] >> 죄송합니다. [1부 01:57:32–01:57:38] >> 제가 방금 질문한 내용을 설명을 짧게 한번 해 보세요. [1부 01:57:35–01:57:48] >> 예. 미래 전력 사업보장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성능 종합 평가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주간 기간이 합참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부 01:57:45–01:58:03] >> 그럼 합참이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아 거부한 이유는 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이 사항이 합참에 주한 사항이 아니고 청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참에서는 어 이상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부 01:58:00–01:58:22] >>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방사청에서 기본적으로이 사업 진행 자치를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전에는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합참에서 협조를 통해서 주관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도 회선을 통해서 협조를 진행 중에 있고 과가에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58:18–01:58:43] >> 다음 pp 주시 또 한 가지는 육군의 시험 평가단이 25년 3월부터 9월까지 참여를 하다가 갑자기 10월 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 본위원실에서이 사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요.이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아직도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저희들이 질문을 했었는데 [1부 01:58:43–01:58:48] >> 육군의 입장은 그 당시 입장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8:47–01:58:52] >> 아직도 확인이 안 됐어요. 우리가 질문을 했었는데 [1부 01:58:50–01:58:54] >> 아 그 당시에 건을 제가 확 기억 못 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1부 01:58:53–01:59:41] >> 확인해 가지고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이 사업이군이 중요한 전력화 사업이잖아요. 그죠? 합참에서 R오시를 내고 육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도 참여 안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육군 시험 평가단은 육군의 전력가서 핵심 기간입니다. 여기서도 참여를 중간에 하다 포기를 해 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죠? 아,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 시험 평가 외로 성능 확인 상태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 육군과 합참의 그 책임 관계가 명확히 제도화돼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협동안은 사례별로 협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9:39–01:59:51] >> 그렇습니다. 어,이 계약이 지금 마무리된 상태지만은이 과정에서 봤을 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방사청 차원에 청장님이 좀 점검을 하십시오. [1부 01:59:50–01:59:52] >>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1:59:52–01:59:56] >> 알겠습니다. [1부 01:59:52–01:59:57] >> 청장님, 정부 작전 모의 모델 체계 알고 계시죠? [1부 01:59:56–01:59:59] >> 예. 예.이 [1부 01:59:57–02:00:10] >>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그 이유들이 제기된 사실 있습니다. [1부 02:00:05–02:00:18] >> 최초 제한서 평가에서 1등했던 기업이 7개월 후에 다시 평가한 내용에서 결과가 뒤집었어요. [1부 02:00:15–02:00:31] >> 뒤집혀졌어요.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어 이거는 그이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 방식과 관련된 그 여기 저 자이 때문에 [1부 02:00:29–02:00:31] >> 어느 쪽이 진짜예요? [1부 02:00:31–02:00:37] >> 결과 [1부 02:00:31–02:00:53] >> 어 결과적으로는 뭐 그 어 여기 가장 여지막 거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ppt 올려 보시고 GTA의 시험을 우뢰를 할 때 상용 서 [1부 02:00:51–02:00:55] >> 1분 더 들으시죠. [1부 02:00:53–02:01:39] >> 요부를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상대 평가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근데 왜 상대 평가를 다시 재평가를 했으며 그 결과가이 TTA 소프트웨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점수가 달라지고 순서가 바뀝니까? 그게 납득이 돼요. 어 그 이게 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보안 패치를 업그레이드함에 있어서 그 한 업체는 그 군이 저기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 여기 하게 하고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어 그 직원이 군에 와서 저기 그 수동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1부 02:01:37–02:01:42] >> 그러니까 여섯 개 항목 중에 다른 부분의 점수가 바뀐다는 걸 말이 안 되잖아요. [1부 02:01:41–02:01:45] >> 예. 그러지 않아요. 그니까 [1부 02:01:43–02:01:48] >> 방금 말씀하시는 건 내 이해할 수 있는데 [1부 02:01:46–02:01:58] >> 여섯 개 항목이 있는데 다른 평가 기준이 점수가 바뀐다는게 바뀐게 하나도 없는데 그 평가 기준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데 [1부 02:01:56–02:02:05] >> 그 좀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중에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점검하겠습니다. 예. [1부 02:02:02–02:02: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02:09–02:02:18] >> 네. 논산계원 금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선 의원입니다. 그 오늘 우리 방의 사업 청장님 [1부 02:02:17–02:02:21] >> 예 [1부 02:02:18–02:03:06] >> 그리고 국방 기술 소장님 그리고 국방 기풍원장님 어제는 저희가 아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 연구소 ad에 갔었습니다. 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에, 최고의 방산 국가로서 어, 나가고 있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아주 헌신 정말 현장에서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은 아, 방사청 우리 국가민대에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마음이 무거운 지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다들 연구진 또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 헌신하는데에 일부 일탈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어 그래도 어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1부 02:03:03–02:03:53] 우 조직이나이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내용이라 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자, 이번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입니다. 방사장 A3관 뇌물 수수 내역입니다. 우회로도 받았고요. 갑업체한테 직접 현금도 수수했고 하청 업체에 추천한 대가로 금액도 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상당이 됩니다. 최종 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하겠지만 A3관는 이미 검찰이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개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종목받고 있는 지금도 이처럼 노골적인 뇌물을 주고받는 방산 비리가 버이 벌어지고 [1부 02:03:51–02:03:55] 있다라는 것은 정말 아주 충격입니다. [1부 02:03:53–02:03:59] >> 예. 대단히 뭐 여기 송구스러운이 일입니다. [1부 02:03:57–02:04:05] >> 저는 개인 일탈리라고 하시는데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1부 02:04:03–02:04:11] >> 개인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만 [1부 02:04:08–02:04:14] >> 그죠. 아 예 시스템이 일부 있다고 생각되고요. [1부 02:04:12–02:04:22] >> 이번에 방사청내 이런 구조적 비례를 걸러날 내부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다라고 제가 보내는 이렇게 [1부 02:04:21–02:04:54] >> 보이더라고요. 방사청은 관리 서울에 대한 책임을 뼈지리 통감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반드시 재발 방지 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사무관 한 명 구속되고 끝날 일은 아니고요. 제급을 때에 평가위원 중복 선정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방사장 평가 시스템을 존수 조사하고 이와 비슷한에 커넥션이이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청장님 전수 조사하시겠습니까? [1부 02:04:53–02:04:58] >> 예. [1부 02:04:54–02:05:42] >> 예. 그 다음 ppt 보시죠. 자, 무력화된 이번에 보니까 무력화된 내부 검정 시스템이에요. 본 의원실에서 방사청과 국회원한테 답변을 요청했어요. 그 의원실 제출자를 보면 방사 국기 모두 평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습니다. 915억원 규모의 부정 평가가 자용되는 동안 내부 감시왕이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내부 검증 시스템이 무력화됐어요. 그다음 PPT 보시죠. 동일업체 다섯 개 사업에 같은 평가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세 건 이상 중복 참여 불가 등 아 평가위원 구성에 영향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자 국기원은 [1부 02:05:40–02:05:53] 평가원이 매번 다르게 구성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A사무관이 국기원 핵심 기술 다섯 개 사업에 반복 참여에 노골적으로 점수를 조작했어요. 소장님 [1부 02:05:52–02:05:55] >> 예 [1부 02:05:53–02:06:03] >> 국 소장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저한테 준 답변하고 내용하고 사실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1부 02:06:04–02:06:09] >> 저기는 이제 선정하는 방식을 설명을 좀 드 [1부 02:06:06–02:06:14] >> 아, 참여 중복 참여는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1부 02:06:11–02:06:24] >>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번 A 사무관이 국기원 핵심 기술 다섯 개 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해서 노골적으로 점수를 조작했잖아요. [1부 02:06:21–02:06:30] >> 네. 청장님, 문의만 바꾼 제도가 아니라 특정 업체 편양 체점을 한 위원을 걸러낼 수 있는 모니터링 [1부 02:06:29–02:06:33] >> 그리고 자동 배제 시스템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줍니다. [1부 02:06:32–02:06:35] >> 네. [1부 02:06:33–02:06:39] >> 어떻게 확실하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06:35–02:06:48] >> 예. 그 이미 뭐 제도 개선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어 한 부분에 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정교하게 다듬겠습니다. [1부 02:06:46–02:06:52] >> 그리고 마지막에 뇌물 공유에 악용된 협력 업체에 대한 제자도 필요합니다. [1부 02:06:50–02:06:52] >> 예. 뇌물 공여. [1부 02:06:52–02:06:54] >> 예. [1부 02:06:52–02:06:59] >> 이게에 대기업 엘사가 있고 그다음에 협력 업체 BC가 있습니다. [1부 02:06:59–02:07:00] >> 그죠? [1부 02:06:59–02:07:03] >> 네. [1부 02:07:00–02:07:17] >> 그런데 국가 개혁 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재 처분의 대상은 계약 상대자 입찰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부 02:07:13–02:07:21]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2:07:17–02:07:50] >> 자, PPT 한번 봐 주시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거죠. 이대로 방치한다면 방산대 기업이 하도급 계약이나 협력 업체를 우회적인 뇌물 셋다 경로로 악용할 경우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현재는 없죠. 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얘기처럼 계약 상대자와 입찰자가 우선적이긴 한데 그 저희가 10억 이상의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 30초 남아서 [1부 02:07:49–02:07:52] >> 예. [1부 02:07:50–02:08:33] >> 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방산 수출 확대와 K방산의 위상 제고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그늘에서 방의사 업정이 비리에 연류되거나 업체 이익을 대변한 기관으로 비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 세금으로 무기 측계를 공정하게 획득해야 할 우리 방의 사업이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의욕을 갖는 방사청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청장님 그리고 우리 국방 연구 주장님 지금 그 우리 기관이 지금 A 사무관이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 떠나서이 대부분의 모든 공직자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1부 02:08:32–02:08:34] >> 네 [1부 02:08:33–02:09:17] >>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강산 기술과 당산을 지금 현재까지 올려놓았는데이 현실이 이런 내용 때문에 전부 가 방법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는 확실하게 전화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어 철저한이 법과 제도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체 그리고 협력 업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안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국익도 무리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장수 [1부 02:09:12–02:09:30] >> 예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해서 뇌물을 통해서 사업 수주를 하는 것이 절대 때 가성비가 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뭐 아주 교훈적인 일이 될 수 있게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1부 02:09:31–02:09:37] >> 예. 알겠습니다. [1부 02:09:34–02:09:45] >> 아까 저 청장님 저 협력 업체 제약 방법이 있다고 하시다가 바언 시간 때문에 답변을 충분히 못 하셨는데요. 그거 맞 [1부 02:09:42–02:10:32] >> 예. 그 협력 업체에 대해서 그 10억 이상의 그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 서약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청년 서약서가 계약의 일부러 흡수가 여기 되면 그에 따른 부정당 제재가 저기 가능하고요. 입찰가 제한 포함해서 그 그리고 협력 업체를 그 관리하는 저기 그 책의 기업에 대한 그 관리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약적 측면에서의 규제는 저기 그 할 수 있 있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제재 측면에서의 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 업체가 저희와 사업을 하는 경우에이 그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협력 업체가 체계 [1부 02:10:29–02:10:46] 기업과 사이에 그 하도급 계약을 하는 거 자체를 저희가 규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님 차기업 사가 있고 성력 업체 그다음에 A사와 C가를 줬잖아요. [1부 02:10:45–02:10:53] >> 예. 오늘 위원실에서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어떻게 왔냐면 [1부 02:10:50–02:11:10] >> 국가 계약법 시행전 제 76조 제 3항 2호에 따라 입찰 참가 제역 자격 제재 처분의 대상은 계약 상대자 입찰자 등으로 한정되 있어서 L의 협력사인 A사와 C사를 대상으로 직접 제재 처분하는 것은 불과합니다라고 얘기 왔어요. [1부 02:11:08–02:11:12] >> 그러니까 약간은 부정확한 답을 드린 거 같습니다. 예. 예. [1부 02:11:11–02:11:13] >> 예. [1부 02:11:12–02:11:15] >> 이런 것을 시청해 달라. [1부 02:11:13–02:11:17] >> 예. 알겠습니다. [1부 02:11:15–02:12:0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좀 띄워 주세요. 아 우리가 2030년 중반까지 일본함 핵추진 잠수함을 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급변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해군 관계자가 이야기한 걸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나? 한국의 핵잠수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1부 02:12:01–02:12:51] 인근 해역에서 운용한다면 필요 없을 것이다. 또 핵잠을 보유할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국격의 상징을 위해서 핵잠을 갖는다면 잘못된 것이다. 비용이 엄청나게 된다. 이건 우리가 얘기한게 미해군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다음 어 대열 커트를 미해군 참모총장은 이렇게 했어. 아, 잘됐다. 중국 억제 활용하겠다면 아주 좋겠다. 그럼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거하고 미국이 보는 식하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이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반도 주변에서만 쓸 거면 필요가 없다. [1부 02:12:47–02:13:35]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그러면 재례식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비교하면 어떠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오는가? 실제로 우리의 축전지 형태의 재례식 잠수함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망 지속력이 차이가 많이 나죠. 속도의 차이가 나고 그러나 정숙성은 실제로 배터리 잠소함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선책 크기는 현재 1,000톤에서 4,000톤까지 가능한데 맥시멈 7,000톤까지도 가능하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6,000톤에서 만 톤까지에 할 수 있습니다. 무장도 실제로는 [1부 02:13:33–02:14:22] 수량에 문제가 있지만 무장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건조 비용은 우리가 안창호 함가 같은 경우 1조원이 들어가는데 버진학급은 5조원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다음 애 공격 잠수함 정비 지연으로 인해서 어 손실되는 액수가 이건 미국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렇게 엄청난 액수가 실제로 정비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다음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잠수함 비가동 유효 시간이 14,일씩 되기 때문에 저기도 상당히 문제가 [1부 02:14:20–02:14:39] 있습니다. 비용만 31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이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것입니다. 프랑스 핵추진 잠수함은 시프랑급 공격 핵잠이 저농도 [1부 02:14:39–02:14:41] >> 음 [1부 02:14:39–02:15:27] >>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인데 원자로와 열려 정비 주기는 약 10년입니다. 그리고이 정비하는데 필요한 것은 한 번 정비할 때 약 18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1년 가지고도 못 합니다. 정비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냐? 2억 유로가 들어갑니다. 또 여기에는 전용 인프라 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핵에 대한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하는데 실제로 현대화하는데 인프라 사업만 해도 30억 유로가 들어갑니다. 우린 어디다 하려고 하는지 청장님 알고 계세요? 어디다 하죠? 속초항입니까? 진항입니까? 아니면 [1부 02:15:26–02:15:43] 거저도입니까? 어 그 기지 설정 관련해서는 예 군 합참에 의견을 합참도 제가 물어봤지만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부 02:15:40–02:15:47] >> 그 어디다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1부 02:15:43–02:15:56] >> 그리고이 기간에 가능해요. 지금 핵잠과 우라늄 농축 논의가 중단되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1부 02:15:54–02:15:59] >> 네. 예. [1부 02:15:56–02:16:02] >>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데 돼요. [1부 02:15:59–02:16:06] >> 그 언론 뭐 확인할길은 없어. [1부 02:16:04–02:16:09] >> 근데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1부 02:16:06–02:16:12] >> 그 예산 관련한 것은 지금 그 비용 분석 중이어서 [1부 02:16:10–02:16:19] >> 아니 그것도 분석 안 하고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전 국민한테 지금 그 알리지 않았어요. [1부 02:16:16–02:16:24] >> 그러니까 뭐 정확한 여기 그 비용 분석은 지금 카이다가 수행 중이기 때문에요. 예. [1부 02:16:23–02:16:26] >> 음. [1부 02:16:24–02:16:29] >> 예. 1분 더 들리세. [1부 02:16:26–02:16:39] >> 국민들에게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얘기났다.이 국민의 돈 가지고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2:16:37–02:16:45] >> 그 비용 분석을 안 했어요. 비용 분석 초기에 좀 거칠게 계산한 거는 있습니다만. [1부 02:16:43–02:16:58] >> 그래서 제가 어제 ADD에서 얘기한게 세 가지를 내놓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건조 비용, 그다음에 정비용, 그다음에 유지 비용, 총주기. 음. [1부 02:16:55–02:17:01] >> 이것도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부 02:16:58–02:17:08] >> 그다음에 이게 근해 쓸 겁니까? 이게 원자로가 계속 냉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24시간 항상 가동해야죠. 그죠? [1부 02:17:07–02:17:10] >> 네. [1부 02:17:08–02:17:15] >> 계속 가동해야 돼요. 그다음에 한번 정비할 때마다 선체를 뽀여야죠. 그죠? [1부 02:17:14–02:17:32] >> 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돈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돈 얘기를. 그리고서 어떻게 구축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이걸 건조한다고 합니까? 청장님들 [1부 02:17:29–02:17:43] >> 그 어 합리적인 비용 관련한 축계가 지금 여기 비용 분석 중이기 때문에 어 이후에 여기 그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02:17:42–02:17:45] >> 제가 최소한 [1부 02:17:43–02:17:50] >> 10월 말이 아니라 10월 말까지 달라 [1부 02:17:46–02:18:04] >> 그니까 아직은 지금 그 카이다에서 그 분석 중이기 때문에요. 예. 그 결과를 좀 기다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한 걸 겠다. 부님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2:18:02–02:18: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18:10–02:18:14] >> 청장님 그 LH 엔진 결합 문제 다 들으셨죠? [1부 02:18:13–02:18:18] >> 예. 예. [1부 02:18:14–02:18:24] >> LH는 우리 대한민국 6군의 결정적 통합 작전의 핵심 전력이라고 교범에 나옵니다. [1부 02:18:21–02:19:01] >> 예. 500md와 코브라를 대체하는 전력인데요. 이게 엔진 결환이 발생해서 5월 13일 부로 금년도 비행이 중지됐는데 한번 PPT를 봐 주십시오. 이게 엔진 결함이 금년 5월 달에 중지됐는데 이게 작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엔진이 부식되고이 신개발 한항공기입니다. 엔진 균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엔진 세척을 증류시로 하라 그랬는데 수돗물로 엔진 세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잘 안 들어가니까 고무망치로 두들겨서 조립했습니다. 이게 무슨 깡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1부 02:18:59–02:19:03] >> 그래서 비행 중지시켰죠. 네. [1부 02:19:01–02:19:49] >> 다음 PPT 넘겨졌어요.이 문제들이 작년 9월에 올해 5월까지 8개월에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게 뭐 간단히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25년 9월에 보니까 항공기가 동력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엔진이 확인해 보니까 엔진 세척 방법에 미준수로 오염이 돼서 다시 이제 25년 11월에 또 보니까 엔진이 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26년 4월에 보니까 또 부식이 발생됐습니다. 그 사이에 엔진을 검사를 하긴 했는데 일부 엔진만 검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엔진 부식이 발견되지 않았던 항공기들이 그 이후에 하니까 또 발견돼서 25년 9월부터 26년 5월까지 많은 과정 속에서 엔진이 결국 전체가 문제가 있다 [1부 02:19:48–02:20:01] 생각해서이 항공기를 비행 중지시켰습니다. 중요한 건이 사이에이 비행기를 가지고 우리 육군항공 조정사들이 비행을 한 겁니다. 청장님. [1부 02:19:58–02:20:11] >> 예. 우리 조정사들이 다행히 사고가 안 났지만이 비행기를 가지고 엔진 출력이 안 나오는 자동차는 문제가 생기면 쓰면 되고요. [1부 02:20:09–02:20:16] >> 전기는 문제가 생기면은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1부 02:20:13–02:20:49] >> 육군 조정사는 그냥 같이 추락해서 죽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이 과정에서 방사청의 기술 회복 사업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양산 3억기 자측 엔진에서 균열이 발생했더니 기술 회보에 비행 안정성에 문제가 없답니다. 엔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다음에 26년 1월 달에 기술회보에는 엔진 제작사 이게 외국에서 만든 샤프라이 회사와 엔진을 같이 개발했는데 거기에서 엔진 운영 중단을 권고했어요. [1부 02:20:47–02:21:15] >> 그런데 3억 한에서 한시적 운영 가능으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이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거 도대체 그다음에 26년 2월 9일 기술회보에서는 1, 2호기 자측 엔진 교체 후에 비행 중지를 또 해제하고 3호기도 한시적 운영 방안을 과거처럼 동일하게 했습니다. 기술회보가 발행된 이후 2개월 만에 엔진에서 부식과 균열이 추가로 발생되고 나니까 이제 5월 13일 날 중지시켰는데 [1부 02:21:14–02:21:16] >> 청장님 [1부 02:21:15–02:21:19] >> 네 [1부 02:21:16–02:21:45] >> 제가 진짜 우리 전우들이 살아 있어서 다행이지 이거 만약에 과거에 마린원 개발한 것처럼 그때도 어떤 문제였습니까 개발 단계에서 엔 그 블레이드를 가는 메인 마스터를 제작사는 그거에 대해서 공냉식으로 마스터를 개 저기 냉각해라 했는데 순행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때 마스트가 부러지면서 일곱 명이 사망했던게 마이너 개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2:21:44–02:21:47] >> 네. [1부 02:21:45–02:22:34] >> 그거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할기 추락해서 몇 명 사망해야 하이나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중단시키고 국민한테 대국민 사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과를 하면은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항공학교에다가 납품 예정인 항공기 납품이 아직 안 된 거에는 엔진 두 개를 다 신품으로 교체해 주고요. 조정사들이 실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한쪽은 신품을 한측은과 문제가 있는 엔진을 장착하고 비행을 계속 하라고 시켰습니다. 왜? 나쁜기를 못 맞추면은 지체상금이 발생하니까. 카이에 지체상금이 얼마나 비싸면 육군 조정사에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과 바꿀 [1부 02:22:31–02:22:47] 수 있습니까? 그 지사상금이. 네. 지체상금이 이유이기보다는 그 조정사 훈련 어에 우선 수직 때문에 그걸 중지시켰다면은 비행했겠습니까? [1부 02:22:45–02:22:57] >> 조정사 훈련을 결정한 육군에도 내가 물을 거고 합참에도 물을 거지만 사업 관리하는 측면에서 방사청장님 책임 못 느낍니까? [1부 02:22:54–02:23:17] >> 어 뭐 저기 그 책임감합니다만 어 그러나 저기 그 지체상금을 위한 목면 안 되죠. 여기에 엔진 발생 기간에 사업팀 회의를 보니까 사업 팀장이 이거 관련해서 회의했습니다.이 정도 되면은 헬기 사업장 방청장님이 회의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2:23:20–02:23: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 오전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4:23:27–04:23:33] Вот з'ела [1부 04:36:27–04:37:14] 기정된 침사 아까잖아. 이제 우리도 매매 줄 그랬어. [1부 04:39:16–04:39:19] 다시 [1부 04:40:33–04:40:46] 제이 보고 있었나 봐요. 장님 다 하시는 거 같아. 아, 네. 제가 [1부 04:40:43–04:41:25] >> 아니 여기 청자님 답변에 고려 하면 엄청 겁나 예. 다시 [1부 04:42:07–04:42:38] 바꾼 대로 왜 그러지? 조금 깨우시다. 조금 늦게 오신다고요? 네. 회의를 계속 속할 수 있다고. 예.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4:42:38–04:42:40] >> 위원장님. [1부 04:42:39–04:42:43] >> 네. [1부 04:42:40–04:42:49] >> 예. 그 오전 답변 중에 일부 수정에 할게 좀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2:47–04:42:51] >> 그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1부 04:42:49–04:43:30] >> 예. 오전에 제가 유용원 의원님 지의하신 답변 사항에 대해 어 그 유영원 의원님께서 지의하신 지화 경계 시스템 성능 계량 내용에 승하 하강식 폴대를 적용하라고 주신 의견에 근본 사업의 제한서 평가시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의 제한서 평가는 이미 종료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승하강식 볼 폴대를 현에 적용하는 것은 제한이 됩니다. 어 차기 사업시 소요군과 승하강식 폴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부 04:43:26–04:43:36] >> 네. 우리 유영훈 위원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따로라도 좀 잘하시. [1부 04:43:34–04:43:40] >> 예.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4:43:36–04:43:54] >> 네. 오전에이어서 보충 질리를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지례를 하지요. 어 맨 먼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4:43:56–04:43:58] >> 청장님. [1부 04:43:57–04:44:20] >> 네. 그 육군 드론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를 하겠다. 그래서 정찰 타격에 전력화를 하겠다고 국방부가 선언을 했었던 연도를 잘 아세요? [1부 04:44:16–04:44:24] >> 드론 사령부에 관한 드론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겠다. 그래서 [1부 04:44:22–04:44:29] >> 그 당시에이 이제 시동을 걸은 거예요. [1부 04:44:26–04:44:31] >> 예. 그게 몇 년도는 몇 년도인지 혹시 아세요? [1부 04:44:30–04:44:32] >> 아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부 04:44:31–04:44:33] >> 2018년도예요. [1부 04:44:32–04:44:34] >> 예. [1부 04:44:33–04:44:35] >> 26년도지요. [1부 04:44:34–04:44:36] >> 예. [1부 04:44:35–04:44:37] >> 8년이 지났거든요. [1부 04:44:36–04:44:38] >> 예. [1부 04:44:37–04:44:39] >> 아이템은 참 잘 잡았어요. [1부 04:44:38–04:44:43] >> 예. [1부 04:44:39–04:44:47] >> 그리고 제가 국방에 왔었을 때 드론 몇 개 갖다 놓고 시연도 하고 그랬었어요. [1부 04:44:46–04:44:49] >> 네. [1부 04:44:47–04:44:53] >> 그러면 여기 뒷받침은 방사청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1부 04:44:52–04:44:54] >> 예. [1부 04:44:53–04:44:55] >> 드론 산업을 육성을 해야지요. [1부 04:44:54–04:45:45] >> 예. 지금 드론 산업 육성을 어떻게 해왔어요? 어 그 여기 그니까 드론 관련해서 좀 그 중형급 이상의 고급형에 대해서 MUAV라든지 이런 거여에 뭐 국가연의 연구 개발 뭐 이렇게 해서 금년에 MU 뭐 저기 그 어 시제기 출구 아니 저기 그 이록기 출고도 했습니다만 어 지금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거는 최근 전장의 의 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 저가형 어 그 자폭드론 어 소모성 드론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어 그 그래서 그 앞으로 [1부 04:45:43–04:45:51] 이런 그 여기 저가형 드론에 대해서 좀 집중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1부 04:45:48–04:46:03] >> 지금 정부가 선언을 해서 8년이 지났는데 전력화된게 거의 없다고요. 그러면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장 회사를 키우고 정책적으로 [1부 04:46:02–04:46:05] >> 네. [1부 04:46:03–04:46:06] >> 이거를 추동을 해야 되는 것은 방사청이거든요. [1부 04:46:05–04:46:09] >> 예. [1부 04:46:06–04:46:12] >> 우리가 K9이 됐든 그죠. [1부 04:46:09–04:46:13] >> 미사일이 됐든 다 국가 전략을 짜 가지고 [1부 04:46:12–04:46:16] >> 예. [1부 04:46:13–04:46:23] >> 연구 개발비도 지원을 하면서 기업이 이득지이 저 손해 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을 원가에 플러스 2득까지 보존해줬던 거 아닙니까? [1부 04:46:22–04:46:26]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6:23–04:46:29] >> 그게 지금 방산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난데 [1부 04:46:28–04:46:32] >> 네. [1부 04:46:29–04:46:42] >>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8년이나 됐는데 지금 현재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그러면 우리 지금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1부 04:46:42–04:46:44] >> 예 [1부 04:46:42–04:46:46] >> 뭐 저가형이든 뭐해든 [1부 04:46:44–04:47:00] >> 만들고 있는데 국산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어 그 정확한 통계를 좀 잘 모르겠습니다. 예. [1부 04:46:57–04:47:03] >> 뒤에 저략 실장님 몇 몇 몇 퍼센트 돼요? [1부 04:47:01–04:47:06] >> 예. 미래전략 본부장입니다. [1부 04:47:03–04:47:11] >> 그 중급 이상의 Mab 이상은 90% 이상이고요. 일반 저가 도로는 국내의 경우에는 70% [1부 04:47:10–04:47:13] >> 70% [1부 04:47:11–04:47:24] >> 예. 그리고 상형 도로는 30% 50% 수익.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미래 전략 실장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저 청장님 [1부 04:47:20–04:47:26] >> 그러는 핵심 기술이 뭔뭐 뭐예요? [1부 04:47:24–04:47:27] >> 이건 꼭 아셔야 된다고요. [1부 04:47:26–04:47:29] >> 예. [1부 04:47:27–04:47:53] >> 그런 산업을 끌고 가려면 우리 청장님 머릿속에 핵심 기술이 무언지를 알아야 된다고. 어 그 방식에 따른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우선 그 저기 엔 엔진 어 그이 여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 모터하고 배터리 그리고 비행 통제 장치 [1부 04:47:50–04:48:05] >> 맞습니다. 그러면이 지금 말씀하신 배터리, 비행 통제 장치, 통신 모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이 국산화율이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는지 보고받으셨어요? [1부 04:48:04–04:48:07] >> 아, 지금 방금 그 [1부 04:48:05–04:48:08] >> 아닙니다. 그건 전체를 물어본 거고 [1부 04:48:07–04:48:10] >> 예. [1부 04:48:08–04:48:12] >> 그건 전체를 제가 얘기한 거고. [1부 04:48:10–04:48:20] >> 예. 그것도 지금 중국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래 전략 실장이 지금 나는 그거 제대로 통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1부 04:48:17–04:48:26] >> 상용드론에서는 중국산 부품이 좀 압도적인게 사실인데요. 군용드론에서는 그래도 좀 [1부 04:48:24–04:48:30] >> 네. 자, 그런데이 세 가지 선화가지의 핵심 부품에 대한 전략을 [1부 04:48:29–04:48:32] >> 예. [1부 04:48:30–04:48:34] >> 지금 방사청이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부 04:48:33–04:48:34] >> 예. [1부 04:48:34–04:48:35] >> 그렇지요. [1부 04:48:34–04:48:38] >> 예. [1부 04:48:35–04:48:39] >> 그러니 이거 하는 회사의 수나 [1부 04:48:38–04:48:40] >> 예. 네. [1부 04:48:39–04:48:44] >>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이 돼야 된다고요. [1부 04:48:41–04:48:48] >> 예. 그 저기 지금 실태 조사 저기 하고 있습니다. [1부 04:48:46–04:48:54] >> 혹시 드론이 연매출 한 100억 정도 넘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까? [1부 04:48:50–04:48:57] >> 어, 그 [1부 04:48:54–04:48:59] >> 지금 왜 이걸 묻냐? 선도하는 기업을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거든. [1부 04:48:58–04:49:00] >> 예. [1부 04:48:59–04:49:04] >>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방산하면서 [1부 04:49:02–04:49:08] >>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만들어 왔잖아요. [1부 04:49:05–04:49:15] >> 예. 그런데이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온 한 회사의 평균 매출액이 1.7억이더라는 거예요. [1부 04:49:12–04:49:18] >> 600억의 기업이 있는데이 [1부 04:49:15–04:49:20] >> 기업들도 다 중국서 가져온게 거의 [1부 04:49:18–04:49:20] >> 7, 80%가 넘어요. [1부 04:49:20–04:49:22] >> 예. [1부 04:49:20–04:49:24] >> 배터리가 우리가 20.6% 밖에 안 돼요. 국산화 비율이. [1부 04:49:24–04:49:27] >> 예. 예. [1부 04:49:24–04:49:30] >> 그 통제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성을 해야 된다. [1부 04:49:29–04:49:33] >> 예. [1부 04:49:30–04:49:36] >> 그래. 안 해놓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 대응을 군이할 수가 없잖아요. [1부 04:49:36–04:49:39] >> 예. [1부 04:49:36–04:49:40] >> 이거 만들어 주는 것은 방사청의 임무지요. [1부 04:49:40–04:49:43] >> 예. [1부 04:49:40–04:49:44] >> 만들고 육성하고 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4:49:43–04:49:46] >> 네. [1부 04:49:44–04:49:48] >> 그러니까 거기서 전력화 하니까. [1부 04:49:46–04:49:59] >> 예. 근데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러니 이게 방사청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냐는 거지요. [1부 04:49:53–04:50:06] >> 우선 그 어 저희가 저 소요에서 그 획득에 이르는 과정이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던게 한 가지 요인 어인데요. [1부 04:50:04–04:50:07] >> 지금 그 말씀 잘하셨는데 [1부 04:50:06–04:50:10] >> 예 [1부 04:50:07–04:50:24] >> 그 획득 과정의 그 단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그래서 연내로 그 국방 첨단 전력 사업법 저기 재정을 추진 저기 그 하고 있어서 그 많은 원님들께 저희가 도움 요청 여기 [1부 04:50:21–04:50:26] >> 신석화 사업에 대해서 그렇잖 해 봤는데 지금 [1부 04:50:25–04:50:27] >> 네 [1부 04:50:26–04:50:29] >>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부 04:50:29–04:50:31] >> 지금 [1부 04:50:29–04:50:34] >> 저희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 [1부 04:50:31–04:50:41] >> 코나 전쟁 저 저 저 저 중동의이란 전쟁 다 하마스 이런 걸 보면서 얼마 중요한 거를 아시잖아요. [1부 04:50:38–04:51:10] >> 예. 그러니 지금 현재이 핵심 부품들과 관련된이 회사 육성안 육성안이 지금서 있습니까? 안 서여 있습니까? 그 저희 그 아까 그 전력 사업법 여기 내에 그 저기 그인인 인증 구매 제도도 신설을 하려고 저기 하고요. 그 여기 KAS 저기 저 정책 어 추진 해서 그 지금 말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 정책적인 보강들을 하려고 그럽니다. [1부 04:51:08–04:51:10] >> 하신 거 같은 [1부 04:51:10–04:51:12] >> 네. [1부 04:51:10–04:51:16] >> 번 더 하세요. 우리 성일종 의원님 제일 시간을 많이 쓰시는 거 같습니다. [1부 04:51:15–04:51:19] >> 네. 1번 더 들으시. [1부 04:51:16–04:51:54] >> 예. 국방과학 연구소에서이 부분 어떻게 개혁 세워 있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요.이 핵심 부품들 지금 얼마만큼 어떤 계획을 좀 세워 있어요? 어, 저희들이 하는 건 중형 이상을 저희가 하고 있고 FPB나 이렇게 작은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어, 저희들은 주어진 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고 업체는 이제 선정되는데 하는데요.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너무 브로드맨드하게 커지면 단가 특성이 떨어졌어. [1부 04:51:52–04:52:00] >> 그러면 그러면 그건 제가 끝나고 난다면 일단 추가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고 청장님 [1부 04:51:56–04:52:09] >> 네. 여기에 지금 드론에 이거 하면서 지금 백도어 같은 경우 중국산을 썼었을 경우에 우리의 작전 지역 이런 것들이 다 나갈 수 있잖아요. [1부 04:52:07–04:52:11] >> 예. 보전쟁도 [1부 04:52:09–04:52:59] >>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 우선 그 저기 부품 국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여기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히 중요 부품의 그 쏘린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저기 그 저 모터라든지 저 배터리팩이라든지 하는 건 보완성 측면에서는 조금 위에 정도가여 낮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저기 하고요. 그 통제 장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여기 보는데 어 그런 그 저기 우선 보안 측면에서의 중요도 중심으로 부품 국산화의 우선 순위를 [1부 04:52:55–04:53:03] 두어서 어 그가 저기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1부 04:53:03–04:53:52] >> 아 저요튼 저희가 그 15km 정도 되는 저희 저 군집들어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중형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 중에 엔진 쪽을 집중적으로 어 국산화 지금 청하고 같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거기 되면 M비나 프로이나 그다음에 터팬요 정도는 전부 국산 제품으로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보통 우리 저희 나라가 그 전자 그 항공 전자 이런 쪽은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국산화 돼 있다고 판단하고 모터 기술도 서버모터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으니까. 그렇고 근데 아 소용 저가 할 때는 인더스트리 제품을 써야 [1부 04:53:49–04:54:17] 되는데 요것들이 이제 워낙 중국이 싼게 많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결국 단가는 양산 수량이거든요. 그래서 어 선별을 선별 절차를 거친다면 그 하여튼 양을 많게 소요를 내 주는게 단가를 낮추고 중국 업체하고 또 경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54:15–04:54: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1부 04:54:25–04:54:37] >> 네. 오전질리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지난해 8월에 수원 지검이 방사청 사무관하고 LIG DNA 사이에 900억 원 방산비리 수사 결과한 거 발표한 거 보셨죠? [1부 04:54:36–04:54:39] >> 예. 예. [1부 04:54:37–04:54:41] >> 전자전 항공기 사업 언급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4:54:39–04:54:55] >> 예. 여기에서 비리 사업 대상 기술들이 전자전 항공기 사업 핵심 기술이다라는 취지로 검사 측에서 얘기했고요. LIG가 전자전기의 체계 개발 사업을 수조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수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4:54:54–04:54:58] >> 예. [1부 04:54:55–04:55:05] >> 지금 그렇게 해서 전자전 항공기업 누가 낙찰 받았습니까? 어 여기가 낙찰 받았습니다. [1부 04:55:03–04:55:21] >> 예 1.9조짜리 사업이 통째로 넘어갔는데요. 방의 사업 추진 위원회 김용현 위원장이 김영현 장관이 했던이 위원회에서이 회의가 통과가 돼서 24년 10월에 원래 ADD가 하기로 돼 있던 것이 LIG로 바뀌었죠. [1부 04:55:20–04:55:24] >> 어. 예. [1부 04:55:21–04:55:27] >> 그런데 방충 위원들이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쭉 들으셨죠? [1부 04:55:26–04:55:30] >> 예. [1부 04:55:27–04:55:48] >> 예. 그래서 사업 기관이 변동변 변경된 사업 기관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사업 타동성 조사 106건 중에 어 사업 기관이 변경된 건 딱 두 건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사타 권고에 의한 경우는 두 건네 [1부 04:55:47–04:55:52] >>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4:55:49–04:56:08] >> 자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던 24년 5월 결과는 6월에 나왔는데 5월에 이미 방사청이 해당 전자전 기술 개발을 위한 비밀 정보를 민간 업체에 제공해도 되는지 777부대에 문의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4:56:05–04:56:09] >> 어 그 지금 [1부 04:56:08–04:56:56] >> 그랬습니다. 예. 결과 나오기 전에 했고요. 자, 이래적이라도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납득 가능하겠지만 ADD 주관을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사사 결과에서도 업체 주관으로 꼭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업체 기술력이 ADD와 견줄만 할 거 같으니 어떤게 나온지 분석해 봐라. 비용, 비닉성, 변경 절차, 소요 기간 등을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표에다가 알기 쉽게 보여 드렸어요. 핵심 기술력은 ADD와 LIG가 비슷하다고 치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소요 비용은 ADD가 520억 원 적게 드리느이나 그러니까 ADD가 이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비닉성 관리에서는 ADD가 당연히 높지만 뭐 그것도 비슷하다고 치고 계획 변경의 [1부 04:56:54–04:57:42] 필요성으로 보면 업체로 하면 당연히 기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은 ADD가네 개에서 앞서고 그리고 LI는 두 개밖에 안 없었는데 지금 방사청은 결국이 모든 것들을 Li에다가 넘겨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업체가 우위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났다는 건데 당시 위원들의 고백은 반대했었다. 방사청이 그렇다는데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있었던 두 달 만에 개최됐던 방추의 분과 방사청 군소족 외 민간 위원들은 부동이 기권 조건부 동의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다섯 명 주 동의는 한 명에 불과하고요. 한 명은 조건부 동의. 부동이 한 명의 기권 두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참했던 [1부 04:57:40–04:58:29] 분위기를 물었더니 회의 준비하는 주관 방사청 직원들과 분 및 방사청 소득 위원들의 적극 동의 분위기에 반대를 유지하기 어려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 변경이 이루어졌고요. 모든 사업이 ADD에서 LID로 LID로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ADD가 주관했으면 연구 기관으로서 시제품 제작할 때 여러 업체들에게 분산해서 나눠 줄 수 있었는데 L가 이제 업체 단독으로 가져간 이상 앞으로이 기술은 LIG가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문제는 전자전기 2, 블록 2 사업에 있습니다.이 사업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는데 지금 블록에서 Li가 우선권을 차지하고 진행하면 거의 같은 1조원이 넘는 예상이 드는 블록 2 사업은 당연히 [1부 04:58:26–04:59:11] LIG가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제가 제기한 문제 핵심은 국가가 주도해야 될 기술마저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서 민간 업체로 모두 넘어가는 바람에 방의 사업에 대한 기술 주도권을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이 전자등기 사업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다른 업체들이 참여했던 사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저희들이 보고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 체계가 사업과 핵심 기술 사업의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해당 부분은 방사청 내부의 점검 감사론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밑에서 보고하기 li라고 말하지 말고 엘모사라고 하고 [1부 04:59:08–04:59:54] 있는 방사청 직원들을 믿고이 일을 자체 감사하라고 전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이권에 대해서 위원에서 감사원으로 감사 청구를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 방의 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제 3망 이게 이제 방사청이들은 전가의 보도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주관 연구 개발 사업을 우선 고려한다.이 조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방사청은 무슨 사업이든 민간에게 주려고만 하는 겁니다. 방위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물론 민간 업체를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업들은 ADD가 맡아서 하는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 앞회에서 언급했던 전자기 사업의 [1부 04:59:51–05:00:39] 경우에도 비용이나 비닉성 측면에서 국가 개보의 주도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무시되고 AD들 의도적으로 방사청이 배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K 방산의 전성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국가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업의 수수행 영량을 평가하는게 이제 TR인데요. 예. 테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어세스먼트죠. 여기에 보시면요. 무기체계 연구 개발의 ADD가 핵심 기술 1, 2, 3번 전부 다 6점의 평가로표를 받았다고 보고요. 업체들은 1에 대해서는 A가, 2에 대해선 B가 C에 대해선 그니까 핵심 기술에서 C 업체가 갖고 [1부 05:00:37–05:01:25] 있다고 해도 업체를 전부 다 합쳐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ADD를 평가한 다음에 점수가 같으면 그냥 업체에게 넘겨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이 민간 업체 ABC가 서로 경쟁을 해서 한 개 업체가 차지하고 나서 ADD가 갖고 있는 세 개 기술을 결국 다 이전받아서 A라는 업체가 전체 기술을 차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구조이고 LIG가 그 점을 파고 들어서 ADD를 이겨서 이번에 전자전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걱정. 이게 지금 저의 걱정이고 저희들의 판단인 겁니다. ADD가 기술을 설계하고 개발한 다음에 업체에게 나눠 주면 여러 업체들이 그런 기술에 대해서 동등하게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지만 이게 지금 한 업체로 쏠렸을 경우에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봐야 될 [1부 05:01:22–05:01:31] 것 같습니다. 자, 국기원의 TRA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적으로 [1부 05:01:28–05:01:41] >> 1분 더 들으시죠. 이 TR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적으로 발상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점검하고 좀 의원실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01:39–05:02:20] >> 예. 그 저기 자세한 내용은 저기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기 ABB는 비닉과 B익 어 사업에 좀 집중 그 하고 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일반 업 그 방산 업체 중심으로 육성한다라고 하는게 기본 정신이었죠. 그러니까 전자전기 사업에서이 통신 재밍하는 기술과 항공기에 붙이는 기술을 따로 해서 발주를 줬을 때 ADD가 앞에 걸 가져가고 항공기를 뒤에 가져가는 것을 민간이 가져가는 거 뭐라고 안 하겠지만 이걸 통으로 합쳐갖고 ADD가 맡으려고 했던 걸 L로 넘겼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아무 마무리 짓고 나서 말씀해 주셨으면 [1부 05:02:18–05:02:34] >> 좋겠습니다네. 어 평가 결정에 춘선인대 업체의 실제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고 적합한 개발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업체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놓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이 이 점에 대해서 [1부 05:02:31–05:02:36] >> 분명한 감사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1부 05:02:34–05:03:22] >> 어 그 저기 결과로서 지금 LIG가 수주를 했습니다만 어 20 24년도에이 결정이 있을 당시에는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 그 뭐야 어 카이까지를 포함해서 경쟁업체 모두가 기술 성숙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업체 우선 원칙을 을 적용하자 하는 사타 결과 권고를 여기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LIG가이 사업을 수주한 것은이 결정이 있고 나서 1년 후입니다. 그러니까이 결정 당시 때 LIG를 의도하고이 결정을 했다라고 단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니까 그런 사정이 좀 참작되어야 하는 거 [1부 05:03:20–05:03:24] 아닌가 싶습니다. [1부 05:03:22–05:03: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청장님 방업청은 무기 체계 획득과 품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맞죠? 그죠? [1부 05:03:34–05:04:22] >> 예예. 지난 9월 29일 DMG 7회 그 북한 도발 사건 때 국강부 현안보고 때 제가 이렇게 치리해서 우리 장병을 먼저 보낼게 아니라 폭화물 탐지 제거 로봇이나 부인 원격지 장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장관한테 지의했더니 장관이 답변이 이래요. 그것은 장비를 투입을 할 수 없는 곳이고 폭발물 지대 탐지 재건후봇도 투입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날 실시한 북한 매설 지뢰 제거 작전에도 지거 장비를 한에 지뢰 파괴이죠. 파괴통을 써서 폭화물을 제거했는데요. 그래서 감사 지난 7일 날 국방부 국정 감사에도 KLI 폭방물 탐지 재건은 사고 장수와 같은 DMZ 수색 작전에 투입하기 어렵다. 이걸 제하긴 [1부 05:04:20–05:04:39] 했는데 자 청장 묻겠습니다.이 KRI 폭발 탐지 재건후봇 DMZ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해요. 어 그 상 저기의 환경을 모사한 곳에서 그 운용시험 평가를 질게요. 이거 처음에 이 [1부 05:04:37–05:04:45] >> 노봇할 때 2020년이죠. 하나 디펜스가 180규모의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어요. [1부 05:04:43–05:04:50] >> 그런 다음에 작년 9월에 양산 계약을 거쳐서 내년까지 [1부 05:04:47–05:04:52] >> 무려 3,9억을 투입해서이 [1부 05:04:50–05:04:54] >> 납품을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게 이 [1부 05:04:52–05:04:55] >> 제거 로봇이잖아. 알고 계시죠? 그죠? [1부 05:04:54–05:05:43] >> 예. 이게 처음에 만들 때 뭐 폭발물과 지뢰를 먼저 찾아내고 폭발물 상태를 확인하는 로봇를 개발했다. 그러면 그때 방사증 홍보가 뭐라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속 지뢰뿐만 지뢰와 같은 비금속 지뢰도 탐지할 수 있고 엑스레이 투시 장비를 이용해서 철저 용비 내부에 폭발도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저렇게.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 뭐라고 했냐면요. 폭화물 탐지 제거뿐만 아니라 위험 지역 정찰, DM터트 통로 개척, 지하 시설물 탐색이 다양한 임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DMZ 통록 개차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도 자료 홍보 자료에 DM 통로기 개척 임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장가는 투입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1부 05:05:40–05:05:50] 그러면은 당시 방사청에서 홍보자 보도자료를 낼 때 어떤 근거로이 DM무제에서 통로 개치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1부 05:05:48–05:05:52] >>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부 05:05:50–05:05:52] >> 비슷한 조건했었다. [1부 05:05:52–05:05:55] >> 그 [1부 05:05:52–05:05:57] >> 제가 계속 질리 드릴게요. 예예. [1부 05:05:55–05:06:12] >> 방사천 대답이 이래요. 2023년 3분기 군 요구 조건에 따라 합창 주관 시험 평가를 거쳤는데 전투용 적가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야전 운용 시험이죠. FT를 야전 운영 시험을 통해서 야전 환경에서 운용 성능까지 확인했다. [1부 05:06:11–05:06:14] >> 예. [1부 05:06:12–05:06:19] >> DM트가 그 환경이 어떤 거 알고 계시죠? 청장님. [1부 05:06:17–05:06:20] >> 그런 환경에서 시험한 거 맞아요? [1부 05:06:19–05:06:21] >> 맞습니까? [1부 05:06:20–05:06:23] >> 맞아요. 시험 [1부 05:06:21–05:06:25] >> 환경을 모사한 한 곳에서 했다. [1부 05:06:23–05:06:36] >> 모사한 거지. 이런 원래 시험 평가하려면요 아주 건접하고 유산 환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시험 결과표 갖고 계시죠? 제가 질문 또 드릴게요. [1부 05:06:33–05:06:44] >> 네. 이번에 폭발사고 25사단에도이 기계가 있었어요. KR라인 폭을 탐지. [1부 05:06:42–05:06:44] >> 근데 못 썼거든요. [1부 05:06:44–05:06:46] >> 예. [1부 05:06:44–05:06:48] >> 왜 못 섞겠어요? [1부 05:06:46–05:07:12] >> 쓸 수가 없으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그러면은 장가는 DM 투입 못 한다 그러고 방사청은 가능하다 그래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유산 조건 모산 조건에서 했다 그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게 뭐예? 전방에서 제일 중요한게 DMZ 지뢰 탐지잖아요. 그죠? 후방에서 중요한게 전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전방에서 제일 중요한가 DMZ잖아요. [1부 05:07:12–05:07:16] >> 네. [1부 05:07:12–05:07:18] >> 거기서 서지 못한 장비를 뭐하러 이게 [1부 05:07:16–05:07:28] >> 전력하러 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DM 제터쳐서 가장 중요한 지뢰 탐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디다 쓰려고이 이거를 양상 개발을 했어요? [1부 05:07:27–05:07:30] >> 그 [1부 05:07:28–05:07:31] >> 후방에서 잠깐 청장님 [1부 05:07:30–05:08:18] >> 예. 후방에서 계단 올라내린게 그 필요해서 이걸 개발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방사층은요. 군에서 필요한 장비를 그냥 계약해서 넘겨 주는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군이 필요한 소요 성능이 있는지 성능 테스트하고 검정이 다 된다음에 계약해서 넘겨 주는게 그게 방사청의 역할이에요. 이번에이 지렛 도발 사고 난 나고 난 다음에 아마 보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좀 있다 이제 PRSK를 질문하겠는데 저 같았으면은 왜 지뢰 탐지가 안 되는지 미리 알아봤을 거예요. 아마 그 조사도 한 번도 안 시켰을 거예요. 제 마저 질문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 합참 제가 국감할 때 이렇게 달라 [1부 05:08:15–05:09:00] 그랬어요. 시험 평가 계획서 시험 평가 환경 설명 자료 시험 평가 절차서 시험 평가 결과 보고서 다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사청에서 자료를 달렸더니 뭐 줄 알아요? 지금 방사청은 합참에 물어봐라. 합참은 국방부라 방사 도대체이 핑퐁하는게이 뭐예? 지금 이게 지금 여기 국방부 차가 한번 나와 계세요? 저 시간 잠깐만 멈춰 주세요. 제가 합참해서 분명히이 자료를 달라 그랬고 우리 사무실에서 방사청이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달랬더니 한쪽에는 합창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합창면 방사청 가라 그래요. 이거 확인해서 자료 누가 갖고 있는지 확인해 제출 놨어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1부 05:08:57–05:09:45] >> 들어가십시오. 자, PRS 지뢰 탐지기 얘기할게요.이 지것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2010 11월 달에 비검속 지뢰까지 탐지한다 그랬때 대대적인 홍보를 했잖아요. 어, 그럼 홍보를 했으면 홍보에 맞는 성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 자료도 보면 이래요. PRSK가 금속 비검속 모두 기존 장비 탐지율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탐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병들이 가져가서 탐지를 못 해서 부상을 당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방사 책임을 넣게 되는 거예요. 지금 홍보자리 뭐라고 돼 있어요? 30cm까지 투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PRS 20k 적용됐던 GPR이 지중 탐지 레이다.이 기술이 땅속 수분이나 토양 [1부 05:09:43–05:09:46] 유전에 극도로 민감한 거 알고 계세요? [1부 05:09:45–05:09:49] >> 예. [1부 05:09:46–05:10:35] >> 그러면은 우리 DM 환경 토양이 어떤지 수분이 많은지 철분이 많은지 그거 다 고려해서 검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탐지가 안 돼요? 예.이 이 탐지 안 되는게 아예 기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탐지도 안 되는 거 이걸 갖다 들이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것도 성능 테스트 자 갖다 주세요. 종합 국감 전까지.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더신 문제인데요. 요번에 더신고도 부상했잖아요.이 더신이 뭐냐면은 청년 잘 아시잖아. 우리 저기 KM 14 우리 지뢰를 보호하 맞춘 거잖아요. 우리 지뢰는 폭약이 29g이에요. 북한의 목뢰나 반수지 대인 지뢰는 [1부 05:10:32–05:10:41] 250g이 넘어요. 여덟 배 정도 된다고요. 위원장님 1부만 좀 더 쓰겠습니다. [1부 05:10:38–05:11:23] >> 네. 수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지뢰를 방어하는게 우리가 북한 지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여덟 배 되면이 터신이 방어 못 하잖아요. 옆에 지금 북방과학 연구소 소장님 계시는데 어저께 첨단무기 많이 보고 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중요한게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아까 케이트 소총 힌지 하나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장비도 눈 달아 날아가는데도 누구 하나 25년 동안 그 관심 안 가져요.이 이 더신 이거 북한 지에 방어 못 하잖아요. 자, 이거 신고 가고 방어도 못 하는 더신 가. 탐지 안 되는 기계 갖고 와서 탐지해. 그럼 사지로 내 보내잖아요.이 방송 보고 있는 국민들이 계세요? 자기들 전방에 보내겠어. 이래 갖고 [1부 05:11:25–05:11:50] 지금까지 방사청이 한 역할은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기본이 충실해야 되고 방사층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려는 거예요. 성경 요번에이 드신이 문제를 비롯해서 저 옆에 연구소장님 계시잖아요. 더 어려해서 다시 이런 사고 [1부 05:11:48–05:11:53] >> 예 [1부 05:11:50–05:12:41] >> 예 우선 뭐 그 지적하신 점에서 그 저희의 뭐 여기 부족한 점을 저기 그 철저하게 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그 이게 저기 합참에서 소요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시험 평가 조건들을 다 여기 그 통과해서 어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여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이 그 소요 결정 단계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 관계들을 충분히 다 고려를 해서 그 조건 설정을 한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야전에서 운용이 [1부 05:12:37–05:13:26] 여기 그 실제로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운용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저기 알 그 알기 어려운데요. 어 다만 저희가 장비를 군에 납품하기 전까지는 어 그 여러 저기 그 조건 관계 시험 통과를 했던 장비라는 것입니다. 운 겁니다. 모두를 보셨잖아요. 모두를 보셔 가지고 지배 10분 작전지 못된다는 모도를 보셨을 텐데 그러면은 사업에서 중간부터니까 왜 이게 그럼 작전적인 총이 안 되지 선재적으로 알아볼 필요 없다는 거요. 피하시게이 기계가지니까 작동된데도 [1부 05:13:23–05:13:34] 불구하고 기대 탐지를 못 했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게 그게 방사측이 자세는 거지. 주가 [1부 05:13:32–05:13:37] >> 네. [1부 05:13:34–05:13: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13:42–05:13:45] >> 예. 청장님. [1부 05:13:44–05:14:33] >> 예. 어 우리 방위 사업은 국가주도가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이제 어제 저희가 ADD도 가서 많은 보고도 받고 설명도 듣고 직접 눈도 보기로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ADD 등 국가 기관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시대가 돼 버렸죠. 그죠? 네. 요즘 한참 각강을 받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AI 인공지능 등등 모두가 이제 민간 기술에서 우리 이제 방의 산업 기술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R앤D라든지 신규 과제 이런 부분이 이제 민간주간 핵심 기술을 얼마나 우리가 군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성패가 자오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어 최근 5년간 국방 연구 개발 신규 [1부 05:14:31–05:15:14] 과제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에 예. 예. 지난 2022년도는 그래도 꽤 많았어요. 1년에 한 120건이 넘었는데 지금 뭐 어 작년에는 한 29건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방 기술 연구소에서 어 하고 관장하고 있는 핵심 기술 아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 뭐 거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우리 국가가 ADD에서도 물론 이제 비익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진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민간 기술을 응용해야 될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1부 05:15:12–05:15:43]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물론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방과학 기술 혁신 촉진법 쪽 이제 재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이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할 부분도 많아요. 뭐 입찰 제도라든지 원가 계산의 방법이라든지 [1부 05:15:41–05:16:24] >> 뭐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또 위험 분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제 또 ADD의 그 순직자들 참 그 명단도 보고 했습니다만는 국가 사업을 공적인 사업을 하다가 순직을 한다든지 공상을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 또는 그 일반 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법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께 수시로 배면은 아 국 방의 사업에 관련된 계약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 [1부 05:16:21–05:16:27] >>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부 05:16:24–05:16:29] >> 정부 계약법 가지고 다 포섭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1부 05:16:29–05:16:31] >> 예. [1부 05:16:29–05:16:35] >> 예. 예. 그래서 지적 재산권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1부 05:16:33–05:17:16] >> 연구 개발 단계에서 보면 그 회임 기관도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ADD 연구원들이 정말 최첨단 무기 체결 개발했을 때 그 지적 소유권을 가치 이익을 어느 정도 분산해 준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제도개선이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 소유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습할 수 있는 방인산업 계약 특별법을 빨리 좀 이렇게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이제 우리 방산 수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는 우리가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실패한 이후에 교훈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까? [1부 05:17:13–05:17:18] >> 예. 그 직후부터 예. 교훈 분석하고 [1부 05:17:16–05:17:31] >> 예.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우선 그 어 그까 후속 그 저기 어 군수 지원 부분을 포함해서 [1부 05:17:30–05:17:34] >> 그렇습니다. 뭐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은 캐나다 마크 [1부 05:17:34–05:17:38] >> 예 [1부 05:17:34–05:17:49] >> 그 그 총리가 얘기했듯이 상호운영성 아니겠어요? 나토영역에 있어 상운영속 문제를 크게 아마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1부 05:17:46–05:17:58] >> 어 우리가 각 권역별로 유럽 북미 그다음에 아시아권 그다음 남미권 해서 물론 이제 사회주의권은 우리가 뭐 도저히 안 되겠지요. [1부 05:17:55–05:18:00] >> 그래서 각 권력별로 지역별 맞춤형 현지화가 돼 줘야 되겠다. [1부 05:18:00–05:18:02] >> 예. [1부 05:18:00–05:18:08] >> 체계 종합 체계 업체는 현지화가 가능할 겁니다. 합작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1부 05:18:05–05:18:12] >> 그게 대표적으로 호주에 그죠. 어. 네9 [1부 05:18:09–05:18:15] >> 그리고 레드백 관련된 현지화가 돼서 성공을 하고 있는데요. [1부 05:18:13–05:18:17] >> 현지화가 되지 않으면은 아마 이게 파고들기가 힘들 겁니다. [1부 05:18:17–05:18:54] >> 네. 나토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2021년도 코로나 때 안보회의를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역외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할 때가 됐는데 어 우리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리아를 얘기하던데요. 상당히 좋은 기회다 싶었는데 역시 상호 운용성 문제 때문에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현지화가 돼서 해야 되는데 다만 투택으로 가져야 된다. 종합 체계 업체는 현지와 대해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 국내 산업을 또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예. [1부 05:18:52–05:19:00] >> 그러면은 중소기업 협력 업체 같은 경우는 부품 소재 장비 [1부 05:18:57–05:19:06] >> 이것은 우리 국내에서 또 생산해서 체계 종합 체계 업체하고이 연계돼 줘야 되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1부 05:19:04–05:19:16] >> 예. 그리고 남미 페로를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때 지금 현재 참 사업이라든지 또 K2 전차 아마 지금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5:19:15–05:19:19] >> 네. [1부 05:19:16–05:19:26] >> 어 거기는 방위산업이라는 말 자체를 조금 약간의 부정적인 말로 인식을 하는 거 같아요. [1부 05:19:25–05:19:46] >> 예. 뭐 하여튼 평화주의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다른 전략적인 산업적인 측면으로 또 전략을 펼쳐서 어 그 진출해야 되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다른 전략을 짜서 들어갈 수 있는 왜냐면은 수출이라는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 산업이라는게 지금이야 [1부 05:19:45–05:20:00] >> 우크라이나 전이라든지 중동전이라든지이란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국면인데 아 이게 어느 시대 지나면은 또 방의 산업이라는게 또 한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부 05:19:57–05:20:03] >> 지속 가능한 어떤 산업 발전을 이루려면 [1부 05:20:01–05:20:13] >> 어 현지와 아 전략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어 현지와 또 방의 산업을 절충 교육도 마찬가지죠. 예. [1부 05:20:10–05:20:17] >> 특별법이 없으면 우리 정부 조달 계약법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게 [1부 05:20:15–05:20:29] >>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을 고받고 우리가 또 받아낼 수 있는 그게 지금 정부 조달 계약법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1부 05:20:25–05:21:13] >> 그래서 특별법을 계약 특별법을 마련을 해서 좀 더 넓게 우리가 방해 산업을 산업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 그 의원님 의견에 저기 그 대부분 공감하고요. 어 다만 이제 그 국가 계약법의 특별법 형태의 재정에 관해서는 그 뭐 이렇게 어 재경부라든지 조금 저기 어 그 국계법에대 여기를 좀 우선해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장애가 좀 있는데 그 대응 [1부 05:21:10–05:21:34] 구매 관련이라든지 또는 구상 무역 관련한 것이라든지 절축 무역에 관한 것이라 또는 이런 여러 가지 특례들을 가급적이면 방의 사업법 등등에 잘 녹여 녹여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은 더 그이 타부처 설득 측면에서는 너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5:21:30–05:21:34] >> 음. 네. [1부 05:21:35–05:21:38] >> 예. [1부 05:21:41–05:21:44] >> 예. [1부 05:21:44–05:21:53] >> 예. 예. 예. [1부 05:21:52–05:21:55] >> 알겠습니다. [1부 05:21:53–05:21:57] >> 예. 예. [1부 05:21:55–05:22: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22:02–05:22:05] >> 예. 우리 사청장님. [1부 05:22:04–05:22:18] >> 네. 그 LIG 뇌물 사건 저도 질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번에 LIG 뇌물 사건이 방사청 직원이 그 연루된 지금까지 뇌물 사건 중에 최대 규모죠. 그니까 최 금액 기준. [1부 05:22:18–05:22:22] >> 음. [1부 05:22:18–05:22:25] >> 그 어 뇌무 현재 기소된 뇌물 X로 보면 그럴 거. [1부 05:22:23–05:22:42] >> 그렇죠. 4억 6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제일 큰 규모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 개혁법에 보면 뇌물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재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1부 05:22:38–05:22:48] >> 이게 그 규정이 어 재량 규정입니까? 아니면 제한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입니까? [1부 05:22:44–05:22:54] >>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제한을 어 하게 되어 있고요. [1부 05:22:49–05:22:56] >> 네. 어 예외적으로 과진금 처분을 할 수 있어서 [1부 05:22:56–05:22:59] >> 네 [1부 05:22:56–05:23:03] >> 이게 선택 어인 어 조항 [1부 05:23:00–05:23:16] >> 근데 이제 원칙은 당연히 제재하여야 한다고금 규정도 봐도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두 개 이상 업체가 이게 뭐 안 되고 뭐 그랬을 때 예외적으로 가진 거금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량 규정으로 예외 규정이 되어 있죠. [1부 05:23:14–05:23:27] >> 예.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실제 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방사청이 개청한 이래로 뇌물을 이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건을 저희가 보니까 총 27건이 있더라고요. [1부 05:23:26–05:23:31] >> 예.이 [1부 05:23:27–05:23:35] >> 27건 규정 중에 몇 건이나 과진금 제재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5:23:33–05:23:37] >> 음. 그 통계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23:35–05:23:53] >> 네. 이 살펴봐도 별로 특별할게 없는 게요. 지금까지 27번 전부 다 입찰 제한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방사청이 문을 연회로 단 한 번도 과진금으로 빼 준 적이 없었습니다. [1부 05:23:51–05:23:56] >> 지금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1부 05:23:53–05:24:02] >> 그런데 반대로 LIG 같은 경우에는 방사청 제재를 지난 10년 동안 한 세 번 받았거든요. [1부 05:24:00–05:24:09] >> 근데 세 번 다 과진금이었더라고요. 물론 뇌물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1부 05:24:06–05:24:26] >> 이번에도 대기업이고 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기존의 관래와 다르게 또 돈만 내고 과진금으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10월 20일인가요? 곧 이거 심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심사 결과에 뭐 [1부 05:24:24–05:24:54] >>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기존의 설례나 또 이게 당사청의 어떤 청념도 이런 거에 미칠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사건들 좀 보다 보니까요. 어 이게 대기업들이 48억짜리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은이 [1부 05:24:51–05:24:57] >> 개발 과제의 뇌물까지 조가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1부 05:24:55–05:24:59] >> 네. [1부 05:24:57–05:25:21] >> 왜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핵심 기술 과제 같은게 다른 본 사업의 어 그 기술 요소로 투입되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어 그 저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 점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 [1부 05:25:18–05:26:05]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과진금을 어느 거에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기소된 범위도 이렇게 있고 하겠지만 어 이게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지금 연구 개발 과제나 이런 개발 과제는 뭐 수십억 단위 그렇게 규모가 아주 크진 않은데 결국 이거를 따내야지만 향후에 따라오는 조단위에 이제 과제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사화를 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 물론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연구 개발이 되느냐를 보면서 결국 구속 과자들을 판단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1부 05:26:03–05:26:25] 우리 중견 중소 방산 업체들 사이에서는 본인들은 기회들마저도 봉쇄된다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어쨌든 그렇게 크지 않은 개발 과제라도 따내야 자기들도 뭔가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대기업들에서 작은 개발 과제를 따내야 나중에 더 큰 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1부 05:26:23–05:26:43] >> 뭐 뭐 하나 풀한폭이 남겨 두지 않는 형태로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청님 혹시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강고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을 마냥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1부 05:26:43–05:26:46] >> 네. [1부 05:26:43–05:27:02] >> 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직접 경쟁을 하면 중소기업이 어려울 확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규모를 봐서는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중소기업 트랙을 어, 좀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1부 05:27:00–05:27:14] >> 예. 이게 지금 예, 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이 리그를 좀 나눠 줘야 될 것 같아. 예. 지금처럼가지고는 [1부 05:27:12–05:27:17] >> 성장님도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1부 05:27:14–05:28:03] >> 보니까 대기업 육성 정책이 성과도 많이 냈지만 뿌리가 허약한 방산생태계를 만든 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던데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간단치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는 너무 또 국회의원이 막 이러면 또 외압처럼 느껴지실까 막 그랬는데 제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뇌물이고 뭐 어느 정도이 뭐 사실관계 파악 작업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게다가 굉장히 큰 뭐 조단위에 이런 사업을 염두해 두고 이렇게 들어온 것이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거를 대기업이 과진금으로 돈을 내고 빠져나가는 설례를 남기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게 [1부 05:28:00–05:28:48] 우리 방사청 개청 이후에 최대 규모에 정말 어떻게 뭐 문제되는 스캔들이고 뇌물이 문제된 사안인데 이거를 대기업이라서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만으로 과진금을 해 준다. 저는 글쎄요. 이거는 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잘 납득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청도 내부적인 상황이 있고 물론 뭐 국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뭐 국회의원 저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사업 제대 진행 안 되면 또 왜 사업 제 안 됐냐고 예결산할 때 또 아니면 다음 국감에서 또 그럴 텐데 하시겠지만은 어찌 됐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최우선에 두는 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28:43–05:29:32] >> 예. 어 저로서는 이번 뇌물 사건이 그 여기 제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조직의 명예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 어 누를 끼쳤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 그 기분이 좀 언지않는 사안입니다. 어, 그리고이 산에 대해서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해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칙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얘기하는데 다만 청장이 뭐 그냥이 방침을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고 민간기까지 [1부 05:29:29–05:30:17] 참여한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인데 기본 방침 자체는 좀 엄정하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을 하더라도 예외적인 수익 가능한 여기 조건도 있고 하하니까데 다만 어 그 협약권에 관해서도 이번에 지금 기술 사업의 경원 협약 부분에서도 부정이 일어났는데 협약권에 대해서는 저기 그 제재 부과금도 할 수 있고 입찰가 제 그니까 그 연구 개발 참여 제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병과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우리 그 국가 연구 개발 저 혁신법이 우선하는데 그 법에 의하면 어 그이 [1부 05:30:15–05:30:35] 영 여기 참가 제한을 받으면 국가 지원을 받는 모든 사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전력화에 굉장히 큰 차질이 생겨서 협약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부 05:30:33–05:30: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30:40–05:31:08] >> 네. 청장님 아까 우리 유영화원께서도 질문했던 것에 저도 그 같이 했던 내용입니다만 이까이 좀 아까 PRSK 그 하나도 작동이 안 됐다는 건데 제가 합참한테 아까 보고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이걸로 PRS 17K하고 20K 이거를 사용해서 실제로 발견된 북한 지뢰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1부 05:31:07–05:31:11] >> 예.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1부 05:31:08–05:31:27] >> 우리 지뢰만 33건을 우리 측례만 발견했고 그럼 도대체 어 이걸 왜 배치한가요? 그럼 지금 우리 원래이 PRSK 목적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지뢰 탐지가 주 목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1부 05:31:26–05:31:44] >> 예. 지가 매설이 물론 후방 지역이도 있겠지만 주로 매설된 데는 DMG일 텐데 DMG 지형에 맞게 실제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거를 승인해서 이거 납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5:31:42–05:31:48] >> 나중에 모아서 답을 드릴까요? 아니, 그예 [1부 05:31:46–05:32:16] >> 해보세요. 아니, 단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한이 PRSK를 가지고 지금 우선 그 어 저희 그러니깐 저기 우리 군기 지뢰의 발견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통보 저기 해 주는데 적지에 관해 여기서는 어 그 저희에게도 그 저희가 여기 그 저 구체적으로 여기 묻지 않으면 어 답을 잘 못 [1부 05:32:13–05:32:21] >> 봤는데 그러니까이 PRSK가 580억 폭물 다 부인한게 3,39억이라는 거잖아요. [1부 05:32:19–05:32:23] >> 예. [1부 05:32:21–05:32:30] >> 580억 투입에서 북한 치례 단 한 건도 발견 못 했어요. 물론 아직 뭐 앞으로 기회가 뭐 부족했다는 알 수 있겠지만 [1부 05:32:28–05:33:01] >> 당장 이번에에 폭발이 발생했던 25단 서단 지역에이 KR1 폭발물 탐지 로봇을 투여해 가지고 실제 성과를 한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게 왜 운용이 안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여기 판단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만 이게 교범상으로 R로시상으로는 수풀 지역을 조건으로 하는 건 없었거요. 그 기술 범상으로는 그 [1부 05:32:59–05:33:14] >> 아니 그 말씀도 아니 DMG가 수풀이 우어진 그 비무장 지역인데 거기다 아 우리 평지에다 투입하려고 만들었어 이거 진짜 아 DMJ 투입하려 만드는데 그 조건에 맞게 개발을 했어야죠 [1부 05:33:11–05:33:27] >> 그러니까 그 GPR 어 레이더에 그 RF 저기 신호 저기에 그 탐 탐지 한도 저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신호 외곡 뭐 이런 현상들을 고려해서 [1부 05:33:25–05:33:32] >> 그 제품 만든 회사가 변명할 문제고 방위 사업장님 입장에서는 [1부 05:33:30–05:33:53] >> 이러한 조건의 실제 작동에 대해서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다 엄격하게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하면 좀 더 추가 기능을 보완해라 그래 가지고 전력 배치를 좀 늦출는 안 쓰더라 해야지. 아니 준비도 안 된 걸 배치해 가지고 이거 믿고 갔다가 우리 병사리 다치면 이거 누가 책임지냐고 이거를. [1부 05:33:50–05:34:06] >> 예. 뭐 저기 향후에 성능 개선 여기에 좀 더 놀 이거 뭐 3039억 투입에서 지금 뭐 뭐 배치해야 되고 중간 보완한다는데 이거 꼭 좀 해 보세요. 무인 로봇이니까 [1부 05:34:04–05:34:30] >> 당장 지금 문제된 지역에 무인로봇 보내 가지고 몇 개라도 좀 발견해 보라고 해요. 아 그래야 국민이 믿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단 한 건도 발견 못 하는이 기구를 들고 지금 우리 병사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겠어요? 그 저기 군가 협의해서 그 지금 의원님 저기 말씀하시는 그 일들 좀 해 보겠습니다. [1부 05:34:26–05:35:15] >> 우리 ADD 소장님. 예. 어제 잘 봤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0년도에 ADD를 만든 것이 큰 정말 의미 있는 전환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번개 사업을 통해 총알 총기부터 우리 국산화 시작을 하고 백권 프로젝트 율곡 사업으로 해서 78년대 처음으로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이제 저는 가장 우리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게이 사실 그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이 아이언돔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게 북한의 170mm, 240mm이 [1부 05:35:12–05:35:27] 장사정포와이 방사포가 수도권으로 날아왔을 때 과연 이게 아이온 돈처럼 이렇게 화가 될 것이냐?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 90% 정도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1부 05:35:25–05:35:29]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5:35:27–05:35:31] >> 이게 30 29년도에 개발 목표로 2년을 당긴 거죠, 지금이. [1부 05:35:31–05:35:33] >> 원래는 [1부 05:35:31–05:35:37] >> 31년 31년을 29년은 [1부 05:35:33–05:35:40] >> 29년 그러면 실제 전력화는 언제 좀 타임으로 [1부 05:35:37–05:35:44] >> 요거는 특별히 그 방해사업 그 규정을 바꿔 가지고 [1부 05:35:41–05:35:53] >> 네. 그 저희가 그 개발이 끝나고 양산이 늦어지는 이유는롱 딜리버리 아이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1부 05:35:49–05:35:57] >> 사업 개발이 끝나고 양산 승인을 받고 그때 가서 이제 업체가 계약을 하면 [1부 05:35:55–05:36:00] >> 그때에서 이제 그 부품들이 들어오는데 뭐 길게는 [1부 05:35:58–05:36:06] >> 1.5년에서 5년에서 2년 걸리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험 평가 DT가 끝나면 [1부 05:36:03–05:36:08] >> 어느 정도 초도 양산 물량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아서 [1부 05:36:07–05:36:10] >> 네 [1부 05:36:08–05:36:19] >> 체계 개발을 초도 양산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시제를 갖다가 바로 양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이식 바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당긴 겁니다. [1부 05:36:16–05:36:28] >> 네. 그래요. 그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방사청에 다 묻겠습니다.이 방의사법 19조에 따르면이 국산 군수품 우선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1부 05:36:27–05:37:00] >> 예. 제가 중소 기업인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중소기업 처음 개발하고 이런 분들은 레코드가 없으니까 어디가 뭐 레코드를 가져오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처음 개발한 거를 우리 호위적으로 방 우리 방사청에서 매수를 해 줘야 기록이 생기고 성과가 보일 텐데 이게 지금 국내 조달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관행적으로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게 항아서 해외 구매를 했을 때 해외 구매 그니까 국내 그러 대체 물품이 없었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1부 05:36:59–05:37:18] >> 예.이 이 국내에서 개발 가능한 기술인지 향후 군수 소유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방을 국산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조달이 없더라도 반복적으로 외국 그 물품을 구입해서 그 수입 액수가 커지면은 우리가 미리 선도를 해서 국내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부 05:37:17–05:37:19] >> 네. [1부 05:37:18–05:37:39] >> 뭔가 수요가 있어야 개발이 될 거 아니겠습? 근데 만약에 방사청에서 이거 우리가 외화도 그렇고 저 돈도 돈이지만 지금 미국이 올해 7월 달에 행정 명령 14,415호를 발표를 해 가지고 무기 책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과 원자재의 국내에는 동맹 공무 확보를 강조하고 [1부 05:37:38–05:37:45] >> 자기들 우선 원칙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카이 가봤더니 [1부 05:37:41–05:37:46] >> 카이도 공급 안 생산이 지금 [1부 05:37:45–05:37:48] >>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5:37:46–05:37:58] >>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 G 우리 G 엔진 쓰고 있잖아. F14. 일단 엔진부터 공급 안 되면은 우리가 KF2 못 만드는 거잖아요. [1부 05:37:57–05:38:00] >> 예. [1부 05:37:58–05:38:23] >> 그래서 잘 장기적으로 우리가 KF 21도 원전 우리가 엔진 국산화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런 면에서 저는 돈도 돈이지만 우리 중소 기업들의 방산의 어떤 뛰어난 그 어 어떤 발명이나 이걸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레코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38:21–05:38:27] >> 반행적으로 그냥 해외 하던 거니까 계속 [1부 05:38:25–05:38:39] >> 인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좀 개선 방언을 좀 어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도적으로 연구 개발을 우선하고요. [1부 05:38:36–05:39:26] >> 예. 여기 그 국내 구매를 그다음 우선하고 가장 마지막에 해외 구매를 하는 것으로 원칙에 있어서는 그 그렇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소 기업과 관련된 저기 그 어 육성 측면에서 그 그런 점에 대한 배려 저기 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찰 그 이제 여기 평가 과정어에서도 어 그 지금 아까 얘기처럼 그까 그 그동안에 참여 실적 뭐 이런 인프라 뭐 이런 쪽의 점수를 많이 주다 보면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어 유리한 저기 그 기득권을 갖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배점 조정 같은 걸 저기 좀 해 가면서 가급적 중소기업의 [1부 05:39:23–05:39:37] 어육성에 도움이 반되는 방향으로 제도는 꾸준히 하겠습니다. 계신 동안에 우리가 해외를 국내 생산을 해. [1부 05:39:35–05:39:39] >> 알겠습니다. [1부 05:39:37–05:39: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39:43–05:39:58] >> 네. 저는 방탄복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좀 앉아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대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원장님 양해 주시면 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39:55–05:40:43] >> 네. 그렇게 하십시오.이 이 제가 입고 있는게 이령 반탄복인데요. 방탄복은 청년 아다시피 1형과 3형이 있습니다. 1령은 일반 전통원들이 주로 있는 것이고 형은 그보다 좀 경려화된 그래서 특전사나 수색 대원들이 요원들이 이제 어 많이 착용을 하는데 원래이 방탄판이 앞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뒤에 방탄판은 빠져 있고 앞에 거만 방탄판을 넣은 상태인데 근데 좀 무겁습니다. 느낌이 무. 제가 참고로 2004년도에이 자이툰부대 취재 갔을 때에도 방탄판 [1부 05:40:41–05:41:29] 들어 있는 방탄복을 입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보다 더 모거워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2019년에이 방탄판 계량을 하면서에 철갑탄도 막을 수 있는 성 형태로 이제 성능 계량이 됐는데 대신 무게가 200g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19년부터 도입되고 있는 예 방탄판인데 2.7km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합하면 5.4kg이고요.이 방탄복을 입으면 자체 무고 있기 때문에 무려 무게가 9kg입니다. 9kg면 얼마입니까? 거의 쌀 10kg 한뿌대에 육박하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1부 05:41:26–05:42:00]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보 안전도 중요하지만 일단 무거우면 귀찮잖아요. 기동도 제한되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경량화된 신소재 가비어먼서도 강력한 어 이런 방어력을 갖는 신소재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오고 있는데 왜이 방탄판을 좀 가볍게 못 만듭니다.이 청장님 답변되시면 제한되시면 우리 기반 전력 본부장이나 누구 좀 말씀해 주세요. [1부 05:41:57–05:42:44] >> 아네 기반 전략 사업보장입니다. 그 23년에 방탄복등 관련된 감사원 감사 이후에 25년에 규격이 한번 최신 개정된 바 있습니다. 25년 규격 개정 이후에 지금 그 요구도에 따라서 검사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아 무게가 다소 무겁거나 한 점들은 아 사용자 불만 처리를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군수사 불만을 출하시면 그걸 종합해서 기품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품질선이나 이런 요구가 오는데 아직은 사용자 불만은 접수된 바가 없고요. 규격은 말씀하신 사항들은 그 규격 계정에 권한은 육군본부가 현재 갖고 있는 사안이어서 필요하다면 군과 한번 [1부 05:42:43–05:42:46]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5:42:44–05:43:35] >> 아니 무겁다는 불만 이식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현재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형 방탄복은 그 방탄판이 전면에만 하나 들어가고 후면에는 이형은 이제 앞뒤로 다 들어가고요. 1형은 전면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추가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뭐 거동하는데 불편하다든지 이런 불만 사항은 현재는 접수된게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오늘 오전에도 확인을 하고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PPT 좀 띄워 보세요.이 방탄판 이제 위치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이제 심장 장기 중요한 장기가 심장 패 아닙니까? 그러면요 위쪽에 이제 있습니다. 폐 같은 경우 특히 방탄반 [1부 05:43:30–05:44:10] 그 착용 위치가 지금 방탄복 구조상 저 제가 지금 만지는 부위가 이제 방탄판의 맨 윗부분인데 그러면 중요한 장기인 폐라든지 이런 것들 이른바 힐존으로 불리는 그 인체 부위는 잘 보호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방탄판을 더 위로 올리도록 방탄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이 방사청이나 아니면 기품원 등에서에 피드백을 받으신 적이 없는지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지 좀 주고 싶습니다. [1부 05:44:07–05:44:41] >> 그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23년에 감사하고 감사 후속 조치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규격을 개정하느라고 23년 24년에는 조달 요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25년에 규격이 개정되고 25년에 처음 개정된 규격에 맞춰서 조달을 했했었고 26년에도 했기 때문에 사실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 탄북이 군에 그 납품된 것이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규격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부 05:44:38–05:45:25] >> 네. 다음 프피 좀 띄워 주세요. 지금 보면 현장에 이제 그런에 잘못 착용된 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탄판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아서 미군은 계속 실전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훈련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미해병대 자료를 보면이 방탄판을 목 아래 쪽에서 1인 2.54cm 이내로 올려서 착용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교육하는게 없지 않나요? [1부 05:45:24–05:45:43] >>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네 군하고 또 뭐 협의를 하겠습니다네. 그래서 방탄복의이 방탄판이 부착 위치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위로 올려서 제대로 중요한 장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45:42–05:45:46] >> 군가 협조하겠습니다. [1부 05:45:43–05:45:50] >> 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1부 05:45:47–05:46:35] >> 저 기품 원장입니다. 관련해서 잠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탄복령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무게 관련해서는 저희들 최근 확인한 바로는 비포시 복합 소재를 활용해서 현재보다는 한 2, 30% 정도 경량화시킬 수 있는 그 소재가 개발된게 있습니다. 추가 좀 확인을 해서 방사청하고 그 협조에서 사업 관련해서 상의를 하고 두 번째는 그 디자인 문제인데 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위를 지킬 수 있는 식으로 디자인화시키면 무게를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1부 05:46:32–05:46:44] 같이 방사청하고 검토를 하고 각군의 의견을 받아서 어 품질 개선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6:41–05:46:54] >> 네. 저도 이제 해외 전시에가 보면 근래 그런 신소재를 활용해서 가볍고에 휴용성 높은 이런 방탄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네 [1부 05:46:58–05:47:0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덕 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47:05–05:47:19] >> 방부 차관님 좀 나와 주실래요? 앞에 좀 앉아서 좀 답변을 하시죠. 뭐 앞에 앉으면 안 돼요? 그것도 잘 안 보여서. 앉아서 좀 하시죠. [1부 05:47:26–05:47:27] >> 준비됐습니까? [1부 05:47:27–05:47:30] >> 예. [1부 05:47:27–05:47:44] >> 예. 차가모님 오늘 아침부터 계속 지금 25세단 지뢰 폭포와 관련해서 지뢰 탐지기 문제를 여야 의원의 공이 지금 다루고 있는데 시원한 답을 지금 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방사청장님이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부 05:47:44–05:47:47] >> 예. [1부 05:47:44–05:48:07] >> 이건 소유를 제기한 육군의 R오시가 있을 것이고 합참하고 논의하는 가지 RC가 결정이 되고 그죠. 전력화는 물론 방사청에서 했겠지만이 가정 전체를 모아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전혀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어 PRS 20K 같은 경우 전력화가 완료됐고 [1부 05:48:05–05:48:21] >> 그다음에 무인 로봇도 전력화가 다 됐는데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우려가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무조건 이게 서로 핑퐁할게 아니라 제가 국방부에 요청을 하는데 [1부 05:48:21–05:48:24] >> 예 [1부 05:48:21–05:48:32] >> 어 종합 감사든 아니면 그 이후에 국방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이 부분과 관련돼서 [1부 05:48:28–05:48:41] >> 육군과 합참과 방사청이 다 모여서이 관련된 부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48:37–05:49:07] >>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사실 이제 그 지형적인 한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ROC가 지금 제대로 설정이 됐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제대로 앞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냐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럼 개선하고 발전시킬 거냐요 문제가 같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합참하고 방사청하고 군하고 저희가 요분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그 그 [1부 05:49:04–05:49:11] >> 지금 사고 일어나고 나서 그 지역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죠? [1부 05:49:09–05:49:35] >> 그 지역이 DMG 지역이지만은 다른 지역 DMG 내에서도 그렇게 악정이 아니에요. 통로였고. 근데 그 DMG 전체 평균도 안 되는 아주 평의한 지역에서이 지뢰 탐지기가 탐지가 안 됐다는 것은이 전력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를 국민의 눈높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한번 그걸 한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9:34–05:49:35] >> 예. [1부 05:49:35–05:49:37] >> 예. 알겠습니다. [1부 05:49:35–05:49:38] >> 알아도 좋습니다. [1부 05:49:37–05:49:39] >> 충장님. [1부 05:49:38–05:49:42] >> 예. [1부 05:49:39–05:49:46] >> 지난 6월 1일 날 모방산업체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 있었죠. [1부 05:49:43–05:49:51] >> 예. 예. 다섯 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두 분이 부상을 당했는데 [1부 05:49:49–05:49:56] >> 본위원이 직접 현장이 그다음날 바로 내려가서 현장을 다 돌아보고 왔었습니다. [1부 05:49:54–05:50:01] >> 그 하면서 느끼는게 참 안전히 중요한데 하는 아쉬움들도 있었어요. [1부 05:49:58–05:50:13] >> 그 이후에 이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한 거 알고 있죠? 길가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예. 아 그 내용이 42개 업체 관련 업체를 점검을 했는데 [1부 05:50:11–05:50:17] >> 사고 위험료인 안전 관리 실대 점검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 문제가 나왔죠. [1부 05:50:16–05:50:19] >> 예. [1부 05:50:17–05:50:25] >>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지금 보면은 미허가 항유 취급 시설이 세 곳이 지금 발견이 됐고 [1부 05:50:25–05:50:28] >> 예. [1부 05:50:25–05:50:32] >> 이무 저장하고 있는 야적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고 [1부 05:50:29–05:50:51] >> 예. 안정거리 미충족도 있고만 문제가 있습니다.이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려 그러죠? 우선 그 미허가에 대한 대해서 그 형사 고보할 여기 그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기 시장 명령 저기 해서 어 빠 여기 빠른 시 [1부 05:50:49–05:50:53] >> 거는 강력하게 좋지 않 [1부 05:50:51–05:50:55] >>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국방과학 연구소장님. [1부 05:50:54–05:50:56] >> 네. [1부 05:50:55–05:51:05] >> 네. 어마 현재 방산 업치 안정성 검사를 방사청으로부터 유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부 05:51:03–05:51:09] >> 이거 할 때 현장을 방문하면서 하나요?네 네, 맞습니다. [1부 05:51:07–05:51:31] >> 그 PPT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방산업체 안전성 검사 충족 혹은 반려및 보려항들을 지금 뽑아봤는데 반려 보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8월 말 현재 26년은 벌써 23건입니다. 지금이 관련해 가지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부 05:51:29–05:51:34] >> 제 그 어 저기 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1부 05:51:31–05:51:36] >>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이에요. 한 [1부 05:51:34–05:51:54] >> 명입니까? 예. 한 명이 이걸 다 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이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해야 되고 또 반려 보류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다시 재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1부 05:51:53–05:52:00] >> 소장님도 그렇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51:58–05:52:01] >> 다음번 청장께 묻겠습니다. [1부 05:52:00–05:52:04] >> 예. [1부 05:52:01–05:52:07] >> 방산 수출의 성과가 상당히 높죠. 예. [1부 05:52:05–05:52:10] >> 어, 그 시점이 2021년부터 해 가지고 K방선 부흥이 [1부 05:52:09–05:52:19] >> 일어나기 시작해서 뭐 어벤다운은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상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어제 오늘의에 [1부 05:52:17–05:52:22] >> 일이 아니고 정말 수십년간 우리가 노력하고 [1부 05:52:21–05:52:39] >> 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빛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회 기술이 우리의 그 고유한 방산 기술 자체가 유출되는 것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부 05:52:36–05:52:48] >>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수출 협약을 먹여 줄 때 기술 이전도 하고 현지 생산화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과연 계약 조건에 [1부 05:52:45–05:52:56] >> 이러분들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엔티 템퍼링 기술 그 규정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죠? [1부 05:52:51–05:53:11] >> 예. 어 그 우선 저희가 어 아주 고도의 안티템퍼링 어 그 기술은 현재 저기 그 개발 중이고요. 어 기본적인 저기 안티템퍼링 조치들은 여기 다 어 하고 있습니다. [1부 05:53:09–05:53:15] >>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인 기술력 자체가 예 [1부 05:53:13–05:53:31] >> 국로 유출되면은 경쟁력을 빨리 잃게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이 이 부분들을 높이는 거 자체도 방사층에서 고민을 하고 해야 될 부분예 기술 뭐 저기 수출 통제 저기 기술 보험 이게 저희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예 [1부 05:53:29–05:53:46] >> 그 같은 맥락에서 방산 기술 보고 실태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PPT 올려 주시죠. 어 지금 방산 기술 유출 및 치매 신고 센터 신고 끈 건수입니다. PPT에 보시면은 가장 많은게 사이베킹이죠. [1부 05:53:45–05:53:58] >> 예. 예. 이 방송 기술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이 부분들 어떻게 지금 막으려 그러죠? [1부 05:53:53–05:54:12] >> 어 우선 이제 그이 사이버 공격이 어 대부분은 이제 중소 어 기업 어의 취약성을 노리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이 그런 이유가이 중소기업의 전담 직원 부족 문제도 있고 [1부 05:54:10–05:54:21] >>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는 거 같은데 다음 PPT 한번 올려 주시죠. 지금 정보보와 관련되는 부분들의 지금 심각성이 [1부 05:54:20–05:54:21] >> 나타나고 있죠. [1부 05:54:21–05:54:23] >> 예. [1부 05:54:21–05:54:24] >> 이게 상당 부분이 대기업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1부 05:54:24–05:54:26] >> 예. [1부 05:54:24–05:54:31] >> 근데 중소기업이 지금 덜 돼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게 [1부 05:54:29–05:54:36] >> 1분 더 쓰시죠. 각 부품을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이고 [1부 05:54:34–05:54:49] >> 그걸 모아 가지고 체계 기업인 대기업에서 종합한단 말이에요. 근데이 비밀 보호와 관련된 기술을 보호를 하기 위한이 수위 자체가 대기 높고 중소기 낮아 버리면 그걸로 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1부 05:54:47–05:55:17] >>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 방향 반영을 하는 것도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의이 기술 보호를 위한 투자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p피 올려 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예산 추위입니다. 지금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이 2027년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엄청 많이 깎였어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5:55:16–05:55:21] >> 예예. 이게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5:55:18–05:55:32] >> 예. 늘어나야 한다만 예. 저희가 그 어 기회처의 어 그 평가 과정에서 좀 부족한 평가를 [1부 05:55:29–05:55:35] >>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더 느려나 [1부 05:55:32–05:55:42] >> 예. 그 여기 그 국회 단계 증액에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예. [1부 05:55:40–05:55: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네. 예. 청장님예. [1부 05:55:50–05:55:57] >> 원장님 소장님 아주 고생 많습니다. [1부 05:55:54–05:56:01] >> 그 오전 지리에서 한화의 카이인수 그리고 민영화 관련해서 정보 차원에서 추진한 바 없다고 [1부 05:56:00–05:56:02] >> 예. 예. [1부 05:56:01–05:56:04] >> 답변하셨죠? [1부 05:56:02–05:56:47] >> 예. 하나가 카이를 인수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 대형화가 아니라 핵심 부품 업체가 체계에 중강 업체를 장학에서 안보 공급망 주도권이 한 4기업에 넘어가는 위험한 수직 결합이라고 봐줍니다. 앞서 그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 하나가 카일를 인수하는 수직 계열화 형태는 국가 안보 수호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예 그리고 보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성장님 해외 시장에서 카이와음 그리고 하나처럼 완제기 체계 종합 업체와 핵심 부품 업체가 수직 결합한 사례가 있습니까? [1부 05:56:44–05:56:50] >> 예. 그 뭐 저 흔치는 않지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56:48–05:56:52] >>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음. 그 [1부 05:56:50–05:56:54] >> 제가 보니까 안 보이던데요. [1부 05:56:52–05:56:58] >> 아니요. 저기 그 미국 사례 저기 그 오전에 하나 확인한게 있습니다. 나중에 [1부 05:56:57–05:56:59] >> 미국에서요. [1부 05:56:58–05:57:01] >> 예. 예. [1부 05:56:59–05:57:11] >> 설명드릴게.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조차 경쟁사에 대한 엔진 공급 차별과 공급망, 독점 우료 때문에 이러한 수직 결합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어요. [1부 05:57:09–05:57:16] >> 예. 일반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1부 05:57:13–05:57:31] >> 그렇죠. 그 미국 그 국방부 보고서 2022년 방산 분야의 수직 결합에 대해서 첫 번째 공급만 봉쇄 공급만 봉쇄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쟁사에 대한 비용이 인상될 수 있다. [1부 05:57:28–05:57:39] >> 세 번째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 등 치명적인 반경쟁적 위협을 처리하고 유일한 구매자인 구매자가 유일한 구매자가 바로 정부죠. [1부 05:57:37–05:57:43] >> 예. 정부의 통제력을 무력화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부 05:57:41–05:57:50] >> 굉장히 역할까지는 그렇지만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뭐 지장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1부 05:57:46–05:57:59] >> 실제로 미국은 로키드 마틴의 에어로젯 인수 시도에 대해서 반독점 제동을 거는 등 국가 안보 리스크 검토를 대폭 강화했죠. [1부 05:57:56–05:58:05] >> 예. 그래서 미국방부가 경쟁사에 대한 엔진 공급 차별 우료로 반대 의견도 냈고 [1부 05:58:03–05:58:08] >> 그리고 FTC 연방거래 위원회가 제동을 걸었고 결국 인수가 무산됐죠. [1부 05:58:07–05:58:10] >> 네. [1부 05:58:08–05:58:19] >> 결국 수직 결합에 대한 국방부처의 평가가 결정적인 저는 역할을 했다라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저기 그 공감합니다. [1부 05:58:17–05:58:33] >> 예. 자, 문제는 이러한 수식적 결합의 가져올 안보적 위협을 현행법과 제도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자, 공정거래법상 기업 결함 심사권하는 공정거래 위원에 속해 전속도 있고 [1부 05:58:32–05:58:37] >> 예. [1부 05:58:33–05:59:03] >> 국방부나 아, 우리 방사청 방사청 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을 제출하는 산업 통상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업 결합과 관련된 일반 심사 때에 어 저희 그 청에서 의견 개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산업체인 여기 그 M&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부에 청의 또 의견 개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 05:59:00–05:59:04] >> 승인권은 산자부고 의견 개지는 [1부 05:59:03–05:59:06] >> 저기 청의 [1부 05:59:04–05:59:26] >> 방사청이나 예 국방도 자 청장님 그러면 방산업재 인수평에 대한 방사청이 찬성 반대 의견을 낸다고 했을 때 그 의견이 법적 구성력이 있습니까? 법적 그니까 동의권 또 승인권처럼 그 완벽한 비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1부 05:59:22–05:59:36] >> 그래서 방 아 방유 사업법상 방산 업체에 대한 매각 M&의 승행권은 산업 통상 자원부에 장관에 있고 [1부 05:59:33–05:59:39] >> 방사청은 협의에 그치고 국방부는 의견 제출조차 기회 조차가 없네요. [1부 05:59:38–05:59:40] >> 현행법상 제가 보니까 [1부 05:59:39–05:59:43] >> 그렇습니다. 예. [1부 05:59:40–05:59:54] >> 이거 굉장히 부당하죠. 청장님 정부의 유일한 구매자가 결국 방산 시장에서 주무처는 저는 우리 국방부 방사청이라고 봐줍니다. [1부 05:59:50–06:00:00] >> 특히 M& 통제권이 없이 산업 통상 부의 승인의 기대되는 현 제도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개선해야 된다라고 봐. [1부 05:59:58–06:00:03] >>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0:00–06:00:20] >> 그죠?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최종 승인권은 연방거래 위원회 FTC 본무부에 있으나 국방부의 국방 산업 기반 평가가 사실상 송패를 저는 가른다라고 봐집니다. [1부 06:00:18–06:00:54] >> 그 2022년도 로키드 마틴의 에어로켓 로켓다인 인수 시도의 국방부 엔진 공급 차별을 우려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를 했고 이후 FTC가 소송을 제기에 인수가 무산되었어요. 미국방부은 보고서를 내고 수직 결합이 공급만 봉쇄, 경쟁사 비용 인상, 민감 정보 유출을 초래한다고 강력하게 경고까지 했죠. 미국방은 획득 운영 유치관 산하에 M&와 산업 기반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6:00:54–06:00:57] >> 예. [1부 06:00:54–06:01:12] >> 예. 정장님, 우리도 미국처럼 국방화 방사청의 방산 기업 평가 전담 조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국방 산업 기반 평가 보고서를 저는 작성할 필요하고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습니까?이 [1부 06:01:09–06:01:25] >> 업무만 전담하는 뭐 저기 그 조직이 있지 않습니다만 어 그 지금 저 지적하시는 업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저기 그 과가 청에는 있습니다. [1부 06:01:21–06:01:28] >> 어디 부섭니까? 그 방의 저기 사업 저기 그 저기 전략입니다. [1부 06:01:27–06:01:29] >> 방의 산업 전략과요? [1부 06:01:28–06:01:31] >> 예. [1부 06:01:29–06:01:32] >> 방산 산업 기반 평가 전담 조직 [1부 06:01:31–06:01:34] >> 예. [1부 06:01:32–06:01:38] >> 이을 지금 그 우리 전력 부서가 지금 하고 있다이 얘기죠. 그 역할 [1부 06:01:35–06:01:41] >> 그니까 방위산업 저기 방위산업 정책국 내에 [1부 06:01:39–06:01:43] >> 방산업 정책 정책국 [1부 06:01:41–06:01:47] >> 국방산업 기반 평가 보고서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1부 06:01:44–06:01:59] >> 그 정확하게 그 이름은 아니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예. 어, 저는 반드시 그 좀 명문화시켜서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다예. 예. 예. [1부 06:01:56–06:02:04] >> 그래서 저는 음. 지금 현행 우리 국방문화 방사청은 [1부 06:02:01–06:02:08] >> 어 의견 계신 또 국방부은 기회 조차가 없고 [1부 06:02:05–06:02:13] >> 산자부의 천 처분 산자부에 승인권이 있어서 처음만 바라보는 이러한 제도는 저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1부 06:02:12–06:02:24] >> 음. 그까 본연은 얜 이런 그 법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방의 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에 발휘할 [1부 06:02:20–06:03:08] >> 계육입니다. 우리 청장님도 국방문화 방사청이 M& 승인 주차가 되도록 법정에 적극 앞장서서 어 전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실 계획 앞장서서 해 주시겠습니까? 어 기본 취지에 공감은 합니다만 그 다만 승인권 자체를 어 산업부로부터 이관하는 것은 또 다른 여기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희로서는 어 지금 지적하시는 국가 안보의 저기 그 판단과 평가 측면에서 어 동의권 정도의 수기 수준 어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예 [1부 06:03:03–06:03:43] >> 그 이게 방산 업체의 M&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어 M&의 그 전반적인 상황은 산업부가 총체적으로 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그이 방위 산업과 관련된 여기 그 국한은 어 승인권은 산업부가 그리고 저기 저희가 단순히 의견 계진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방식으로 어 그 서로 견제 균형이 일어나는 것이 바람지가 아니라는 내년에 [1부 06:03:40–06:03:49] >> 실제적권에 효력을 가질 수 예. 예. [1부 06:03:48–06:03:51] >> 예. [1부 06:03:49–06:03:59] >> 아, 방금 전에 제가 답을 예.이 방의사업 정책국이라고 그랬던 건 방의 산업 진흥국을 저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부 06:03:57–06:04: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1부 06:04:03–06:04:08] >> 장시간 동안 수고만하십니다. [1부 06:04:05–06:04:32] >> 예. 어제도 ADD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에 ADD 연구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 그 우선 연구원의 사기 관점의 문제와 그 연구원의 자꾸 변명하지 말고 [1부 06:04:28–06:04:56] >> 지금 우리가 방산 기술이 선진국 아주 군사적으로 앞선 나라에 약 85% 분석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로 이제는 초격차 기술을 가져야지만 차별화 됩니다. 초격차 기술 어디서 나옵니까? 연구원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연구원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자율 연구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1부 06:04:53–06:05:21] >> 그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택도 없어요.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제가 방위사업청 20년사 발간사를 보면서 방사청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산 수출 4대 강국을 위해서 모든 영향을 집중하겠다. 지금 무역 센터예요? [1부 06:05:18–06:05:59] >> 좀 무역센터 예. 지금 방사층 홈페이지에도 기관 소개를 하는데 누적 매출액 300조원, 방산 수주액 200억 불, 업체 육성 및 지원 등 온 온통지 매출과 관련된 얘기밖에 없어요. 저기에 우리나라 군인을 군을 최고의 전투력을 만드는 데는 아예 없어요. 그래도 돼요. 무역 센터예요. 방산 무역 센터입니까? 지금 방사청이 [1부 06:05:53–06:06:02] >> 어 방위 사업청의 그 소관 사무가 여기 [1부 06:05:59–06:06:04] >> 제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1부 06:06:02–06:06:23] >> 얘기하는게 20년 사에다가 해 놓은 것부터 전부 다 수출 수출만 가지고 얘기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거요. 기본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방의 사업법 1조에 선진 강군 육성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발지한다. 먼저가 선진 강군 육성 아닙니까? [1부 06:06:22–06:06:26] >> 예. 예. [1부 06:06:23–06:06:31] >> 근데 방사청이 언제부터 방위 사업 수출청으로 바뀌었어요? [1부 06:06:29–06:07:11] >> 다음 설 지금 방의 사업 수출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다음 성과 보고서 중에서도 성과를 보세요. 저것 저건 방사총에서 만든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작아서 지금 실제로 군의 전투력에 항상되는 데는 부족한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품원과 관련된 일인데 울산 배치 호위함에 대한 것을 기풍원장님 여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1부 06:07:10–06:07:14]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07:11–06:07:20] >> 연료 탱크에 연료에 거기 안에 파이프라인 지나가면서 세 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알죠? [1부 06:07:19–06:07:2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07:20–06:07:58] >> 근데 이게 하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고 방사청은 업제 편을 들어요. 지금 일본함 같은 경우 최초 연료에서 기준치가 0.02%인데 28배에 해당되는 0.5% 5% 수분이 검출됐어요. 이게 결함이 발생한 일곱 척 중에네 척은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그럼 기품은 어떻게 했나? 기품어이 문제가 있다고 통보했죠? [1부 06:07:57–06:08: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7:58–06:08:15] >> 근데 관통 배관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용족부의 파공이 생긴 건 하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하자로 판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유사업청에서. [1부 06:08:15–06:08:16] >> 어, [1부 06:08:15–06:08:20] >> 안 했죠. [1부 06:08:16–06:08:25] >> 저희들이 기술 미흡으로 그렇게 권의를 했습니다. [1부 06:08:23–06:08:59] >> 그렇죠. 그 해군 공문 한번 보여 줘 보세요. 해군이 저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2024년도에 5내지 5번에서부 한부터 8번 한까지 실제로 파이프라인을 우회 설계를 해야 된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지했어요? 이거는 기품에 하는게 아니고 방사청에 해야 될 일이에요. 방사청은 여기서 어떤 조치를 했어요? [1부 06:08:55–06:09:03] >> 어, 하자 판정에 관해서는 기품원이 그 판정 [1부 06:09:00–06:09:08] >>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방사충에서 결정을 내잖아요. 방사총에서이 사람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1부 06:09:06–06:09:16] >> 예. 그이 관련한 어 예 [1부 06:09:13–06:09:25] >> 다음 근데도 5, 6번 하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23년도에서 인도됐는데 24년도에 [1부 06:09:22–06:09:25] >> 또 문제가 됐습니다. [1부 06:09:26–06:09:48] >> 저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도 그러면 이거 수리하고 하는데 누구 돈 가지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구이 니켈를 쓰라고 됐는데 스테인레스 강도 316L로 변경해서 어 사용했죠. [1부 06:09:45–06:09:53] >> 그 해당 본부장이 좀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9:51–06:10:00] >> 본부장 얘기해 봐야 뭐 다른게 뭐 있어요? 예. 장입니다. [1부 06:09:59–06:10:02] >> 마이크 좀 [1부 06:10:00–06:10:08] >> 구리 니켈로 하라고 했는데 구린 니켈로 안 했잖아요. 그죠? [1부 06:10:06–06:10:15] >> 네. 함정사업부장입니다. 그 부분 다 검토해서 지금 다 시공 완료했고 조순 비용으로 시공 완료했습니다. [1부 06:10:13–06:10:56] >> 아니 알죠. 지금은 이제 이상이 없다고.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 하는 거죠. 누구 책임에요? 용접 분량 이거는 분명하게 하자예요. 두 번째 계약 조건과 다른 재질의 것을 썼으면 이것도 하자예요. 설계에 대한 문제라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다른 거지만. 근데 용접 분량이 발생했고 계약 조건에 쓰게 되 있는 재지를 안 쓰고 딴 걸 썼다 얘기야. 그럼 화자지. 그럼 이건 업체에다가 책임을 물어야죠. 그죠? 그렇죠. [1부 06:10:54–06:11:02] >> 예. 재질 분량에 대해서는 그 조선소에서 비용으로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1부 06:10:59–06:11:02] >> 다음 [1부 06:11:02–06:11:18] >> 그 저기 군에서 직접 저렇게 정비를 했잖아요. 그 정비가 군에서 얼마 들었어요? 5죠. [1부 06:11:14–06:11:18] >> 1분 더 [1부 06:11:19–06:11:27] >> 하자에 대한 정비를 군해서 했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했냐 이거예요. [1부 06:11:24–06:11:31] >> 그 일본에 대한 그 하자 비용은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 안 됐습니다. [1부 06:11:29–06:11:36] >> 왜 안 됐어요? 이거 언제 발생한 건데? 2024년도건데 [1부 06:11:34–06:11:39] >> 하자 발생. [1부 06:11:36–06:11:48] >> 지금 이게 다음 물건 저 다음 수주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봐 지금 황사층에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6:11:46–06:11:55] >>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군수사하고 조준사관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11:51–06:12:39] >> 근데 제가 봐 이렇게 생기고 하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 하자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직도 하자로 어떤 그 손액에 대해서 변상을 시키지도 않고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건 업체를 봐주려고 한다고 오해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해당 함정은 그 울산 배치2 함정인데 어 이미 인도 된지 꽤 지났고 모든 함정이 다 그 그런 문제는 다 조치 완료됐고 다만 그 처음에 이제 발생했을 때 어 군수사에서 그 부분을 좋지 않은 과정에서 서로 아직까지 정확한 규칙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군수사 비용으로 먼저 도치하고 그 비용을 [1부 06:12:37–06:12:46] 지금 어떻게 환수할 건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 가기 전에 [1부 06:12:44–06:12:48]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12:46–06:12:57] >> 그 의원님 제가 아까 그 하자 관련해서 잘못 보고 드렸는데 하자 판단은 저희들이 그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12:55–06:13: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6:13:01–06:13:07] >> 예. 방사청장님. [1부 06:13:02–06:13:19] >> 예. 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변경할 때 방의 사업법에 따르면은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 성인하되 방의산업 청장과 협의를 통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죠. [1부 06:13:18–06:13: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3:19–06:13:55] >>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 아무래도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는 어 자본주의기 또는 기업적인 가치 중점을 두고 있고 반면에 어 실제 방산업체는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봐야 되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방부나 방산업체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산업 논리만으로 성인이 강행될 우려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6:13:51–06:14:03] >> 그 저희에게 협의권을 그 주었다는 것은 그렇게 산업부의 산업 정책만의 경도된 결정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보고요. [1부 06:14:02–06:14:05] >> 네. [1부 06:14:03–06:14:52] >> 예. 근데 저희가 수출 승인의 기술 수출이나 저기 그 방산물자 수출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반드시 외교부나 국정원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저희가 맘대로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정상적이라면 그러는데 따라서는 어 여러 가지 산업 논리로만 이렇게 될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쭉 관찰해 봤을 때 여기에다가 방위 산업법 개정 안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방 산업청장과 국방부 장관의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나 방사청장이 안보를 [1부 06:14:48–06:15:20] 우려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성인을 부려하는 어 실질적인 어떤 법적 구성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의 산업 개정 안을 대표 발휘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있냐 하면은 최근에 저기 기하하고 한화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연권 문제, 카이하고 문제에서 경영권 문제가 우려되고 있잖아요. [1부 06:15:17–06:15:52] >> 그래서 이런 법을 개정했을 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의산청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주시고요. 음. 지금 사실 우리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하는데 사실은 여야 없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임 유용원 의원님하고 같이 공동 대표 발휘하는 법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 K방산 수출 강화 패키지법이에요. [1부 06:15:49–06:16:10] >> 실제 여섯 건을 공동 발휘했습니다. 그 금융이나 세제나 기술보 후속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실제 방인 산업 4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법인데 K방산 수출 강화 패키지법 말휘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6:16:09–06:16:13] >> 예. 예. 알고 있 [1부 06:16:10–06:16:34] >> 반도체는 이런 특별법이 있어서 혜택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방산업은 그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여 어 방해산업 6법에 어 수출강어 패키지 6법에 아주 잘 표현이 돼 있으니까 요것도 빨리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6:16:29–06:16:39] >> 예. 뭐 저기 그 공하고 어 그 저기 저 청차원에서 최대한 지원도록 [1부 06:16:36–06:16:50] >> 그리고 국민의 임영원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 발휘를 했기 때문에 공동대표 발휘했기 때문에 여야 의견이 없고 또 이렇게 공동 발휘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1부 06:16:49–06:16:53] >>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 [1부 06:16:50–06:17:19] >> 그렇죠. 그래서 방산분야는 사실 여야 없이 우리가 어 국방부 국방위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을 그 유용원 의원과 공동 발휘한 것이 있는데 국방 첨단 어 전력법이에요. 인공지능과 들어온 대들어온 첨단 전력을 획득하는 절차가 별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1부 06:17:17–06:17:21] >>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세요? [1부 06:17:19–06:17:35] >> 예. 그 여기 AI, 드론 로봇 뭐 이런 그 첨단 전력의 경우에는 기술 여기 그 주기도 빠르고 여기 그 발전 속도 대단히 빠르기 때문에 [1부 06:17:31–06:17:51] >> 획득의 전 수명 주기 자체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 빠른 획득을 위한 좀 더 유연 유연한 특내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특내를 담은 여기 전력 사업법이 굉장히 시급하게 재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7:49–06:18:20] >> 네. 다음에는 저가 발휘할 때 천하라님하고 공동 대표 발휘를 좀 하고 싶어요. 특히 우리 젊은 장병들을 위한 복지나 이런 법을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K방사안이 지금 어 각강을 받고 있는데 영업 이익이 2.4조원이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사실 사회 공원 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알고 있죠? [1부 06:18:17–06:19:00] >> 예.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방산 업체는 사실 수출이 거의 없었고 우리 어 군전력하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업 이익이 적었는데 지금 많은 영업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공원 기금이나 사회공원을 하는데 이런 분야는 주로 장병 복지 쪽으로 하는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영업 어 방산 업체들이 일자리도 그 지역 그 기업이 있는 지역에 일자리에 좀 창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우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1부 06:18:58–06:19:04] >> 방산 업체에서도 방산 업체 지정하고 할 때 이런 가점 주는게 있죠. 예. [1부 06:19:03–06:19:06] >> 어떻습니까? [1부 06:19:04–06:19:16] >> 예. 그런 뭐 그 여러 가지 상생 활동들에 관해서 그 가점을 주는 여기 그 방향으로 제도 저기 그 개선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1부 06:19:13–06:19:40] >> 그래서 지금 어 방산업체 제가 현황들을 쭉 보니까 카이나 풍산 현대로템이넥는 실제 매출액 대비 사회환원 되는 것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은 사회공원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장병복지 분야가 열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은 더 좋겠죠. [1부 06:19:38–06:19:49] >> 예. 그런 방향에 좀 협의도 하고 좀 여기 그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좀 하겠습니다. [1부 06:19:45–06:20:05] >> 네. 그리고 어저께 ADD에 갔을 때 지난주 대통령님 모시고 어 한 극초음속 어 할공채와 유사한 그 모형을 보고 또 능력도 봤는데 아주 가슴뿌듯 했었습니다. [1부 06:20:02–06:20:08] >> 제가 아까 주지를네 [1부 06:20:05–06:20:08] >> 3분 드리겠습니다. [1부 06:20:10–06:20:17] >> 못했어요. 어 그 예 괜찮고 [1부 06:20:17–06:20:20] >> 드리하십시오. [1부 06:20:17–06:20:24] >> 감사니다. 네. 네. 초 그 아주 가슴 부득하고 했었는데 우리 ADD 소장님. [1부 06:20:23–06:20:28] >> 네. [1부 06:20:24–06:20:49] >> 네. 이렇게 획기적으로 발전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가슴하고요. 역대 미사일 사령관 했던 사람으로서 어 저가 꿈꾸었던 강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초 극초음속 할강체에 대한 활공체에 대한 실험을 했잖아요. [1부 06:20:46–06:21:32] >> 네. 어 물론 어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는 못 하겠지만 북한과 우리의 기술 수준은 저는 우리가 월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 같이 지금 어 거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더 굉장히 월등이 앞섰었는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고체 발사체 고체 그 추행기관을 기술을 많이 저기 저 성장해 가지고 어 하여튼 지금은 우리가 소재나 이게 첨단 쪽에 그 그런 쪽은 산업 기반도 조금 해온게 많아서 월등에 앞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체계 특정 목적의 체계는 같이 거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21:30–06:22:18] >> 네. 저도 미사일 사령관을 2014년도 할 때 원체 연구를 많이 해서 탄도 곡선만 봐도 또 탄의 형태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 2014년도만 해도 우리가 탄도 미사일이나 순사일의 수준이 북한보다 기술적으로 한 10년 앞서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좁혀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북한이 액체 연료를 노동이라든가 미사일을 주로 했었고 고체 연료를 안 했는데 우리는 고체 연료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월등이 앞섰는데 지금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이제 소재 분야는 떨어지겠죠. 왜냐면 어 우주 발사체가 되든 그런 미사일은 열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공기 저항을 곁쳐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1부 06:22:16–06:22:40]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성공했는데 어 실제 5차 성공해서 우주 시대를 활정 열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조금 많이 인지가 덜된 분야가 군도 이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성공했다는 걸 잘 모르는 거 같아요. [1부 06:22:38–06:22:42] >> 지금 완전히 성공했죠. [1부 06:22:40–06:22:45] >> 어, 이번 곧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종본을. 그래서 그 [1부 06:22:44–06:22:48] >> 네. [1부 06:22:45–06:22:56] >> 곧 발사가 되면 어 완성됐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6:22:53–06:22:58] >> 언제쯤 최종 실험합니까? [1부 06:22:56–06:23:22] >> 예. 그거는 하기 어렵고요. 그럼 그때 아마 어 아마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기술 수준은 됐고 시험 발사 비닉이라서 발표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미 저는 보체료 우주 발사체는 거의 성공했다. 그럼 이제 액체뿐만 아니라 고체 우주 발사체까지 성공해서 우주시 [1부 06:23:32–06:24:19] >> 어 그 말씀하셨던 그 HGV 발사 현장에 저도 어 있었고 어 마지막에 탄착점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장면을 봤을 때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시험이라서 굉장히 어 걱정도 많고 또 혹시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나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 그 탄는 정확하게 단착가는 모습에서 아 뭐 보신 우리 의원님들이 느끼신 똑같은 그 감정을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묵묵히 저희 [1부 06:24:17–06:24:37]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부 06:24:34–06:24:37] >> 예. [1부 06:24:37–06:24:41] >> 예. [1부 06:24:39–06:24: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성장님 아까예 [1부 06:24:47–06:25:35] >> 오전에 지의하던 거이어서 하겠습니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LH 전력과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제가 볼 때 엔진 결함은 되게 중요한 치명적인 결함인데 26년 1월에 한 번, 5월에 두 번 총 세 번의 회의 회의에 한 번은 회의력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 팀장이 이거를 주관하는 회의밖에 안 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주요 결함이 발생했을 때 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 드습니다. 이제 문제는 저는이 결함에 머물지 않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AH는 500MD와 그다음에 코브라를 대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PP들 봐 주십시오. 약 1차 양산이 24년 11월에 시작해서 26년 3월에 [1부 06:25:32–06:25:57] 종료되고 2차 양산이 26년 3월에서 28년 3월로 예정되었는데 이게 이제 27년 8월이 돼서 항공학교 15대 지금 비행 중지된게 엔진 복구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력화가 1년 3개월에 전력화가 공백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도 좀 늦어지는 정도구나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올해 2월에 코브라 헬기가 사고나고 [1부 06:25:56–06:26:15] >> 그게 보면 거기 엔진 내부에 주요 결함이 발생해서 이거는 수리나 어떤 교체가 안 되고 이거는 기종의 조기 도태가 필요하다라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미리 24년부터 도태되고 있는 500md 부대를 먼저 집어넣으려고 그 부대를 전력화 하려고 했다가 [1부 06:26:14–06:26:17] >> 예 [1부 06:26:15–06:26:19] >> 지금 이게 코브라데가 [1부 06:26:17–06:26:23] >> 도태가 되면 이게 순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부 06:26:20–06:26:24] >> 코보라데 전력이 중요하니까. [1부 06:26:23–06:26:41] >> 근데 보십시오. 다음 ppd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거를 계획하는데 지금 이제 헬기만 500md 부대에서 호보라 부대로 바꾸면 되는게 아니고 이게 전력화 통합 체계 지원을 보면 보시면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야만 전력화 되는데 [1부 06:26:39–06:27:27] >> 기존에 500임md 부대는 이제 전력화를 대기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도태가 결정된 코브라 부대들은 저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결혼 준비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비행기만 갖다 놓고 교육 훈련도 안 되고 연구 설계한 뭐 이런 거 뭐 정비 계획 관리 우리 어제 우리 임종덕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비 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하나도 지금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보급 지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패키지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소요군인 육군하고 방사청하고 업체가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전력과 공백을 여하의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즉 말해서 양산을 몇 [1부 06:27:24–06:28:13] 대했다. 방산 수출이 세계 9위다. 이런 거에 도치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안보 그다음에 이거를 운영하는 육군 항공 대한민국의 안보가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 납품 지연이라든지 전력화 일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걸 운영하는 조동사들의 생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안전도 담보해서 이거 뭐 제가이 사업한 사람들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이 대한민국의이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업체 연구원들 모두를 특정한 고의로 이걸 나쁘게 하려고 했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사업 관리가 지속된다면 예산과 국민의 생명이 중요하니까이 [1부 06:28:11–06:28:18]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까진 요구하지 않겠지만 자체 조사를 잘하셔서 [1부 06:28:16–06:28:19] >> 이런게 다시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1부 06:28:18–06:28:22] >> 알겠습니다. 예. [1부 06:28:19–06:28:29] >> 네. 두 번째는 제가 작년 국감에서 UH60 화재질화 장비 현존 전력 혁대화를 한다고 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6:28:27–06:28:59] >> 네. 아 그랬는데 올해 7월부터 방사청이 다시 수리원에 대한 산불지나 헬기 성능 계상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니 국 방사청의 현전력 성능극대와 방의력 개선비 120억 현재는 인재 120억 투자됐지만 앞으로 계속 투자할 수도 있는데 군회기 형상 변경을 왜 산림청에 물탱크 확보 및 산불진화 장비 구축하는데 1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청장님 [1부 06:28:58–06:29:01] >> 그 [1부 06:28:59–06:29:07] >> 대한민국의 수리온이 산림총 헬기입니까? 산림청기 [1부 06:29:04–06:29:11] >> 그니까 그 국가 자기 그 재난 예 [1부 06:29:09–06:29:59] >> 자 제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요 필요하다면 우리 군회기로 산불지나 하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UH이나 이런 헬기들은 산불 산림청에서 제공한 반비 바켓으로 했습니다. 근데 뭐 반비 바켓이 야간의 어떤 능력이 있고 위험하다고 해서라고 개조하라는데 수리온이 지금 엔진은 두 개지만 미션 출력 때문에 평소에도 파워가 그렇게 넉넉한 헬기가 아닌데 헬기 바닥에다 400km가 넘는 물탱크를 장착하겠다. 그게 전시에 필요한 장비면은 개조에서 산림청도 쓰고 군도 쓰면 좋겠지만 산림에서 산불전환하기 위해서 군에 쓰는 헬기를 개조하겠다고 하는게 이게 이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6:29:57–06:30:44] 저는 이거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이 뭐냐면 지금 시누크기가 사실은 산불 끌 때 시노쿠기가 만톤 아니 저기 뭐야 그 만 톤으로 저기 만 정도 10톤 정도의 수용 능력이 있어서 산불진하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28년도까지 17대가 도태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용 항공기로 가망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이헬기를 산림청에서 쓸 수 없어서 도태되면 시쿠 헬기는 전시용이나 고철로 매각해야 됩니다. 근데 방사청장님 군해 전투기도 개발하고 수리온이란 해기도 개발하는 군의 가망 인증이 항공안전법에서 [1부 06:30:42–06:31:30] 적용하는 새로운 가망 인증 아니 그니까 원래의 가망 인증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국토 교통부에서 지금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노크액이 지금도 좋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부 군용에 필요한 장비를 빼고 산림에서 이걸 갖다가 항공안전법만 개조하면은 이거 실제로 산림청에서 쓸 수 있어요. 17대 아주 싸게 그것도 아주 빠른 시기에 수립 하고 개조해서이 법안을 냈는데 지금 국도교통부에서 반대해요. 저는 우리 전투헬기인 수리 전투 장비인 수리온을 개조하는 거보다는 도태가 예정된 시우쿠를 더 큰 장비를 산불전화용에 쓰는게 훨씬 [1부 06:31:28–06:31:50] 낫고 지금도 산불 났을 때 우리는 출동하라 그래서 수리온 출등시키지만 산림적 조동사들은 수리온 가면은 제발 너네들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방해만 된다고 실제 저희가 압니다. 왜냐면 좁은 영역에서 많은 헬기가 떠다니는게 더 위험합니다. 끼놓는 영향이 있지만 수리오는 갔을 때 큰 효과 없습니다. [1부 06:31:50–06:31:55] >> 1분 더 쓰시죠. [1부 06:31:52–06:32:40] >> 그래서이 사업 기존에 쓰고 있는 수리온기를 밑바닥에 물 탱크로 개조해서 쓰는게 전시에 필요한 장 내용이 아니라면이 사업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왜 산림 산불지화를 군 장비를 개조합니까? 오히려 도태대기로 되어 있는 시노크 17대 국토교통부 장관님하고 항공 안정과 그쪽에 설득해서 분영항공법에서 규정하는 가망인증이 항공안전법의 가망인증과 전혀 큰 차이 없다라고 설득해서요 장비를 산림청에 쓸 수 있도록 협조하는게 국가 예선의 효율적 이용과 산불진하의 효율성 그리고 군이 방의력 개선비를 쓸데없는 다른 사업에 재난 대비 비용으로 쓰는 그런 장비의 [1부 06:32:38–06:32:51] 부수적인 개조 사업에 드리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1부 06:32:45–06:33:34] >> 예. 그 우선 저기이 수리온 어의 그 배면 물탱크 저기 장착이 어 산림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요. 어 그 저희가 예방진화 차원에서 군에서도 그 많이 활용을 해야 저기 하는 것이고 전시에 있어서는 이게 그 30분이면 여기 탈부착이 가능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전에 그 저기 60H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른 저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동일을 왜 하냐? 용적 잡기를 우리가 전력화시켜. 그러니까 그 저기 저 전력화 원래 [1부 06:33:31–06:34:09] 목적에 사용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 저기 이런 그 예방진화라든지 또는 국가급 재난의 저 지원 측면에서 그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 우선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이 군 여기 그 신우쿠 활용 부분도 저기 같이 검토 저기 하고이 저기 개조관계도 또 이게 가지고 있는 국가적 효율성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국가 재난 대비 장비를 하라고 되어 있죠. [1부 06:34:06–06:34:14] >> 그러니까 국가급 재난은 부수적인 효과에 관한 것이고요. 예. [1부 06:34:11–06:34: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6:34:19–06:34:56] >> 네. 서울강북국 갑신의 천준 의원입니다. 신속 시범 사업에 대해서 청자님께 지리 좀 하겠습니다. 현대전 그 무기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그 무기 소유에서부터 전력학까지 평균 14년이 소요되는 기존의 무기 체계로는 미래전에 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식이 있습니다. 아 방의 사업에서도 그런 고민에서 첨당 기술의 신속한 군전력화와 우수 민간 기업의 방산 진입 등을 촉진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1부 06:34:55–06:35:00] >> 신속 시범 사업 제도를 도입하신 것으로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6:34:58–06:35:03] >> 예. [1부 06:35:00–06:35:16] >> 네. 그 사업 비용 500억 미만 어 시제 개발 소요 기간 2년 이내의 사업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폭넓게 발굴하고 무기측의 획득 기간을 앞당기는게 이제 본 사업의 취지이죠. [1부 06:35:16–06:35:18] >> 예. 예. 그렇죠. [1부 06:35:16–06:36:05] >> 네. 네. 네. 그런데 사업 공무와 선정 현황을 봤을 때 기술력 우수 기업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산 대기업을 위한 창구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공모된 총 어 공모에 접된 총 559권 중에서 중소 기업이 참여한 건 전체 한 60% 이상 336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최종 선전된 15건을 보면 아 신청은 중소기업의 60%였는데 선정된 곳은 73%가 대기업 또는이 중견 기업으로 예 대기업 일곱곳 중견 기업네 곳으로 어 [1부 06:36:02–06:36:51] 총 73%가 대형 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단 세 곳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이게 물론 기술력의 문제라면 어 기술력이 있다면 크든 작든 공모 신청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우수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부 그 시범 사업 선정에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어 일단 이름은 신속 시범 사업인데 그 평가 기준이나 내용을 쭉 보면 기존 무기체계 양산 기준인 방사청 그 예규를 그대로 이제 [1부 06:36:47–06:37:39] 준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서는 크게 사업 추진 계획 그리고 사지 사업 추진 능력 평가로 나뉘는데 아 사업 추진 능력 평가 항목에 유사 장비 개발 완료 실적 그리고 대규묘 장비 및 시설 보유 현황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기술유출 방지 대책 예 그리고 과거 사업 수행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대규모 자본이나 인프라를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지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을 발굴하겠다라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것을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1부 06:37:35–06:38:23] 이미 기존에 그 방산 시장에서 어 진입해서 일정한 규모와 성과를 획득한 어 기업들에게 유리한 평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벤처나 중소하더라도 과거 실적이나 이제 자본력 이런게 없으면이 평가의 문턱을 넘기가 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전 양상이나 뭐 우크라이 전쟁 보셔도 알겠지만이 대구 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소규모 그 업 그 기술력들 갖고 있는 이제 강소 기업들 뭐 이런 데들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전장 상황에 대응해 가는게 정말 중요해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이런 신속사 시범 사회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1부 06:38:21–06:38:28]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6:38:25–06:38:35] >> 예. 공감합니다. 예. 그 원래이 신속시범 사업 자체가 중소기업 자체는 아닌데요. [1부 06:38:31–06:38:57] >> 네네. 어 그러나 이걸 통해서 중소기업 육성 효과도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어 다만 모든이 사업을 그냥 중소기업 전용 사업처럼 운용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일정 규모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트랙으로 중소기업끼리 경쟁하게 해서 대기업에게 좀 치는 것을 좀 [1부 06:38:55–06:39:04] >> 그렇습니다. 기술력이 있는데 갖출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선정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사상시키는 것은 [1부 06:39:03–06:39:12] >> 휴지에 좀 부합하지 않으면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트랙을 만들던지 아니면 쿼터를 갔든지 [1부 06:39:10–06:39:19] >> 네. 그리고 평가 항목도 너무 대기업의 그 좀 오위인 그 배점 기준은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겠습니다. [1부 06:39:18–06:39:24] >> 네. 네. 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39:23–06:39:26] >> 네. [1부 06:39:24–06:40:13] >> 네. 조금이어서 좀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 창업 경진 대회 관련된 겁니다. 그 방의 사업 산업과 관련해서 시장 진입을 좀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뭐 취하고 있는데 앞에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유사한 측면도 있어서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 2016년 이후 매년 창업 경진 대회를 이제 해 오셨습니다. 에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대회에서 수상하는 우수 국방 기술의 그 민간 이전과 사업화도 지원하고 계신 예, 그런 성격의 것인데 특히나 이제 방산분야의 청년 창업 생태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대학을 통해서 방산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취지도 갖고 계신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생, 대학원생, 예비 [1부 06:40:10–06:40:57] 창업자, 그리고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스타트업 회사들이 주로 참가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근데 취지는 좋은데 아 이게 실제 진행된 상황을 평가를 해 보고 몇 년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수상 팀은 기술 이전까지 이룬 사례가 이제 단 한 건에 기쳤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 2025년 20 어 1년부터 지난해까지 예 그 한 30개 팀이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학생부 팀 중에서는 단 한 것만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사례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를 쭉 봤더니 [1부 06:40:56–06:41:20] 아, 경진 대회 이후에 수상이 확정되면 방사청에서 후속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공모를 하고요 대회를 진행한 업체가 컨설팅까지 진행하는데 실제 내용은 컨설팅 실적이라든가 이런게 온라인으로 한시간 정도 해 주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실지화실 필요가 있다. [1부 06:41:19–06:41:27] >> 예. 하고 노력하신 더 강화해 주시 [1부 06:41:25–06:41:56] >> 예 그 컨설팅 자체도 강화하고 컨설팅이 여기 그 어 후속 저 그까 예컨데 뭐 저기 혁신기업백이라든지 저희의 중소기업 육성하는 후속의 프로그램하고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컨설팅 내시화 또 모색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1부 06:41:54–06:42: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무기 제조업에서 발생한 어 산재가 128명에 달더라고요. 어이 중에 35%는 청년 노동자였습니다. 뭐 증가 추세다라고만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 2021년도 일곱명이었던 데서 2023년 3한명까지 늘어났다가 20명 이상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산재 문제, 산업 안전 문제는 고용 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어 대응해야 될 일이지만 방위 산업 [1부 06:42:41–06:42:50] 전반에 대한 책임을지고 있는 방위 사업에서도이 방산 업체의 산업 안전 문제를 소홀리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42:49–06:42:53] >> 네. [1부 06:42:50–06:43:32] >> 혹시 그런 부분에서 권한의 제약이 있거나 한계가 있습니까? 권한의 제한보다는 뭐 저희가 아무래도 이게 전담 인력이라든지 하는 뭐 저기의 어려움은 저기 그 있고요. 앞으로 이런 그 안전 관리 인력을 증언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런 그 안전 관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저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저기 점검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3:29–06:43:40] >> 네. 네. 방위산업 세계 4강의 그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위 사업청이 각별하게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6:43:39–06:43:42] >> 알겠습니다. [1부 06:43:40–06:43:59] >> 어제 우리 저 국방 과학 연구소어 방문해서도 같은 말씀 들었습니다만이 방산 수출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민간 방산 업체가 우리 ADD에에 시험을 위탁하지 않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1부 06:43:55–06:44:01] >> 근데이 때문에 안전 관리가 모호해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1부 06:44:00–06:44:03] >> 네, 맞습니다. [1부 06:44:01–06:44:32] >> 그죠? 그래서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어 유관 정부 기관과 좀 함께 상의해서 어 물론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해야 될 책임이에 ADD에 있지요.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그것의 책임과 [1부 06:44:28–06:44:44] >>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전 관리를 지위 감독할 책임과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문제 이런 문제를 잘 나누기 위한 좀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44:43–06:44:47] >> 맞습니다. [1부 06:44:44–06:45:09] >> 우리 연구원들이 그 번업인 연구 개발 하기도 바쁜데 민간 업체에 외부 위탁 실험해 주다가 다치고 또 그것 때문에 무슨 책임까지도 져야 되고 하는 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방유 사업 청장님께서도 함께 챙겨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어 잘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45:08–06:45:10] >>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6:45:09–06:45:12] >> 네. [1부 06:45:10–06:45:15] >>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1부 06:45:12–06:45:53] >> 예. 어 저희가 아까 그 임종교원 임종 의원님께서 저희 사정을 아시고 한 명 정도 배정돼 있다고 돼 있었는데 뭐 어 저 이제 그 그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는 기관이고 이제 할 방산 쪽에 그 할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위탁이 이제 억지로 돼 있는데 뭐 그런 거 전번에 청장님한테도 한번 건의 드렸는데 그 보통 항공 안전 기술원이나 원자력 안전 기술론이나 이런 것 전담 기구들이 있거든요. 방산 쪽도 이제 커지려면 안 뭐 방산 안전 기술은 비슷하게 조금 조금만더라도 좀 출범하는게 좋지 않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은 뭐 본연의 업무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1부 06:45:53–06:45:55] >> 네 [1부 06:45:53–06:45:57] >> 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1부 06:45:56–06:46:02] >> 네. 네. 그 건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다. [1부 06:45:59–06:46:04] >> 어 국방부도 좀 협의해 가지고 [1부 06:46:02–06:46:29] >> 어 적극적으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국회에서도 국방위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어 잠시 정여하였다가 오후 5시에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총지를 선포합니다. 니다. [1부 07:06:30–07:07:20] 네. 조금 쉬셨습니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에 추가리를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어 여야 간사위원들께서 합의하셨습니다.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지의하겠습니다. 먼저 어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네 네. 그 저수위의 공적 사업 관용 헬기 등 민간 위턱에 위탁에 대한 위험성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항공우주와 첨단 방산 분야는 단순한 민간 제조업이 아닙니다. 항공 우주 산업은 개발 시험 인증 양산 실전 배치까지 최소 [1부 07:07:18–07:08:09] 10년 이상 아 그리고 수조원이 투입되지만 단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대표적 고의염 저수익 분야입니다. 특히 영양 국가의 안보나 치한 재난 구조 공공 우려를 떠바지는 핵심 공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우리 관용기이 그다음에 LH 체계 개발 동력 전달 장치 2단계이 사업들 쭉 보면음 어 최근 10년간 영업 이익률이이 3,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지요. 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 카이이기에 할 수 있는 저는 그 공적 영역이라고 봐줍니다. 자, 공공 부분 사업과 조수익 핵심 R앤D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사명입니다. 그것을 카이가 해왔고 [1부 07:08:05–07:08:20] 우리 그 카이의 임주원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아, 또 하나는 청장님. 방의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연구 기술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7:08:19–07:09:08] >> 예. 예. 그다음 저기 도표를 보시면 우리 직무및 측급별 이직 인력을 제가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해 놨는데요. 보면 여기에 과장급이 허리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급 이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 생산 기술 연력이 84%에 달하고요. 특히 국가 R&D 수행 기관이 기술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핵심 기술을 유출시키는 심각한 부당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피해는 우리 전력증강 지원과 국민 세금 낭비로 저는 이어진다라고 봐집니다. 성장님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핵심 직무인력 이동 아 보고제 그리고 상도를 벗어난 부당인 방지 가이드라인을 저는 아 신속하게 저는 [1부 07:09:06–07:09:42] 마련해야 된다라고 봐줍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뭐 직업의 자유의 문제도 여기 어 있고 어 그래서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면 강제 조치를 하기는 뭐 쉽지 않아 여기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 인력에 대한 보존이 그 특히 어 카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1부 07:09:39–07:09:49] >> 연구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들을 좀 에고해 보겠습니다. [1부 07:09:46–07:09:52] >> 청장님 KF21은 어떤 전투입니까? 어 [1부 07:09:51–07:09:53] >> 뭐 다 아시겠지만 [1부 07:09:52–07:09:56] >> 예 [1부 07:09:53–07:10:01] >> 아 21의에 성과는 수조원의 국민 [1부 07:10:01–07:10:02] >> 음 [1부 07:10:01–07:10:06] >> 세금 [1부 07:10:02–07:10:27] >> 예 1분들기업인 카이의 기술력이이 결합하여 만든에 체제 개발을 10년 6개월에 6개월 만에 성공시키고 수반의 첨단 부품과 무기체에 소프트웨을 하나로 통합 홍합해낸 대한민국의 자주곡방과 기술 주권의 저는 결정체라고 봐집니다. [1부 07:10:25–07:10:30] >> 예. 국민적 자긍심입니다. [1부 07:10:27–07:10:34] >> 특히 명실 상부한 대한민국과 국민 전체에서는 자산이라고 봐집니다. [1부 07:10:33–07:10:37] >> 예. [1부 07:10:34–07:10:51] >> 우리 청장님 그리고 우리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간보님들께서는 반드시 잊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0:46–07:11:10] >> 예. 어 그 KF1은 그 세계 여덟 번째 초음석 어 그 전투기로서의 뭐 기술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어 이게 그 전후방 효과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 중요한 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1부 07:11:07–07:11:47] >> 특히 그 방산 수출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이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그 저기 적기 전력화 하는데 어 굉장히 충분한 어 예산이 배정 되어야 할 저기 할 텐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어 적정한 예산이 어 배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습니다. 음. [1부 07:11:50–07:11:53] >> 예. [1부 07:11:54–07:11:59] >> 네. [1부 07:11:56–07:12:11] >> 예. 그 방산물자 지정 관련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지정되지 않는 부분은 그 방산물자 지정 제도의 좀 그 유연성 이런 측면에서 어 그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12:11–07:12:18] >>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7:12:16–07:12: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12:25–07:12:28] >> 위원장님 한꺼번에 다 하게 해 주세요. [1부 07:12:27–07:12:30] >> 다 [1부 07:12:28–07:12:32] >> 이번에 그냥 한 번에 끝낼게. 한 5분이네요. [1부 07:12:31–07:12:37] >> 5분 드리겠습니다. [1부 07:12:32–07:12:45] >> 감사합니다. 역시 아주 명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이십니다. 아 정말 잘하시잖아. 어, 청장님. [1부 07:12:44–07:12:48] >> 예. [1부 07:12:45–07:12:58] >>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거나 전쟁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이 발전을 추구하는 그 방향성엔 맞지요. [1부 07:12:57–07:13:13] >> 예. 예.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다른 현장에서 지금 직접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직접 참여해서 세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무기 계량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7:13:13–07:13:17] >> 예. [1부 07:13:13–07:13:32] >> 그 기업들이 대충 어디라고 보세요? 어 그 우선 뭐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저희 우크라이나 저기 국내 기업 저기 부터가 그 자기 전쟁을 감당해야 되 [1부 07:13:30–07:13:35] >> 지금 팔란티어 예 [1부 07:13:32–07:13:37] >> 어 팔란티어 미국 아인메탈 독일예 [1부 07:13:35–07:13:39] >> 또 헬싱 독일 [1부 07:13:37–07:13:41] >> 그리고 티케버 포르투갈 [1부 07:13:39–07:13:43] >> 많습니다. 예, [1부 07:13:41–07:13:46] >> 여기 가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직적하면서 [1부 07:13:44–07:13:50] >> 예,이 [1부 07:13:46–07:13:53] >> 장비와 소프트웨어와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써 보면서 개량을 하는 거예요. [1부 07:13:52–07:13:55] >> 네. [1부 07:13:53–07:13:55] >>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1부 07:13:55–07:13:58] >> 음. [1부 07:13:55–07:14:02] >>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지금 전장 데이터를 [1부 07:14:00–07:14:04] >> 자, 그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1부 07:14:02–07:14:06] >> 우리가 [1부 07:14:04–07:14:15] >> 우리 기업들이 혹시 이런 쪽에 들어가 가지고 R&D 하거나 여러 가지 해야 되겠다 해서 제한적 제한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7:14:12–07:14:23] >> 그 저기 그 저희한테 직접 제한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예. [1부 07:14:20–07:14:28] >> 없어요. 우리도 무인 차량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실전 해 봤나요, 안 해 봤나요? [1부 07:14:25–07:14:34] >> 네. 실전에 투입하지는 않고 우리 군에서의 활 [1부 07:14:31–07:14:37] >> 우리 기업들도 여기에 가고 싶을 거예요. [1부 07:14:34–07:14:48] >> 예. 그러면 외교부, 또 국방부, 뭐 NSC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었을 텐데 이런 방법을 방사청이 [1부 07:14:45–07:15:01] >> 빨리 고민하고 길을 열어야 돼요. 지금 제가 국방위원장을 할 때에 그 사거리 제한 저 무기 우리 미사일이 사거리 제한에 걸렸던 거 알고 계시죠? 예예. [1부 07:14:59–07:15:08] >> 그거 800km를 800km를 프랑스가 사우디에 가서 풀었다고요? 네. 우리가 수출을 못 하게 돼 있어서 [1부 07:15:06–07:15:10] >> 제가 나서서 그걸 1,000km까지 푸른 거예요. [1부 07:15:09–07:15:11] >> 예. 예. [1부 07:15:10–07:15:15] >> 무슨 얘기냐?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게 아니고 [1부 07:15:12–07:15:20] >> 누군가는 나서서 길을 열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 주지라면 안 되는데 [1부 07:15:18–07:15:23] >>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게 우리 청장님이라고요. [1부 07:15:21–07:16:10] >> 네. 그래서 빨리 나는 열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특히 시가전 같은 경우 우리가 도심지가 많기 때문에 시가전 같은 경우가 한다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하고도이 관계가 상당히 좋아야 돼요. 우크라이나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미리미리 해 놨으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사 같은 경우를 불러들이거나 이런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기업이 나갈 방향 같은 거에 대해서 과연 고민하고 있었나?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기업이 정말로 그 미래 전에 준비하고 어 안부에 기여하고 또 수출산으로 수출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1부 07:16:07–07:16:33] 우리 청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중소 기업들 체계 기업과 중소 기업들의 상생 협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8년 년부터 이렇게 봐 보면은 체계 기업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이익률이 13%가 돼서 세 배가 늘었단 말이에요. [1부 07:16:32–07:16:36] >> 네. [1부 07:16:33–07:16:42] >> 그런데 지금 우리이 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에서 3%밖에는 이게 안 늘었어요. 이게 [1부 07:16:41–07:16:47] >> 예.이 [1부 07:16:42–07:16:56] >>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 이런 아 6.8% 늘었네. 6.8%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늘어가는이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1부 07:16:55–07:16:58]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6:56–07:17:42] >>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방사청에서 지금 한 2, 3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계시죠? 저희 그 상생 평가 지수여를 개발해서 그 제한서 평가 과정에 가점의 부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 유인 어 그 책을 저 그 연구에서 저기 도입할 예정이고요. 어 그 저기이 국내 그여이 획득 과정에서의이 저기 대기업과 그 저기 협력 업체 간의 상생 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여기 방책들을 많이 씁니다. 수출과 관련한 저기 측면에서는 저기 [1부 07:17:41–07:17:45] 저희가 [1부 07:17:42–07:17:49] >> 환이라든지 환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같은 음 [1부 07:17:46–07:17:57] >> 다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1부 07:17:54–07:18:04] >> 제대로예하시고 이별 공유할 수 있도록 [1부 07:18:02–07:18:06] >> 네 [1부 07:18:04–07:18:08] >> 알겠습니다. 예. 예. [1부 07:18:06–07:18: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김성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18:14–07:18:57] >> 네. 우리 김성혜입니다. 그 군 전력화 운영하기 전까지 조달 책임은 방사청이지고 있어서 감시 정찰 위성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MBC 보도 보셨을 텐데요. 1조 3,억 원 들여서 다섯 기 움직이는 건데 하나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방어에 구멍이 난 겁니다. 정찰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 안에 자세 구동기가네 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 무려 두 개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전력화 전까지는 방사청이 관화를 하고 전력화 뒤에는 군의 운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건무원이 시험 평가 위원회인데요. 군이 직접 운영을 해보고 운용 시험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국방부가 판정함 전략하고 되는 거죠. [1부 07:18:55–07:19:41] 4,5기가 6월부터 9월까지 운영 시험 평가를 했고 10월 2일에 결과 보고을 합참에 접수했는데 10월 2일에 3번 구동기가 또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예. 시험 평가 위원은 전투 저가 판정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화가 된 거죠. 시험 평가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자세 구동기가 고장이 났는데 위원회에서 인호형이 제대로 논의되어지 않았던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자, 실무회에서 사전 공유되이 지금 위원회에서이 문제가 제대로 논의가 됐습니까? 그이 지금 저기 군정찰성 어 관련한 부분은 군요청으로 저희가이 공개적인 답변을 하는게 좀 제한되어서 [1부 07:19:41–07:19:43] 어 [1부 07:19:41–07:20:25] >> 예 공개한 답변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죠. 예. 국방부는 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예. 방사청자 앉아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시니까 국방부가 보여주는 서류도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제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은 위원회 보고 논의된게 없다고 합니다. 방사총장님도 위원으로 앉아 계셨는데이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으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변명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천억 원이 넘는 위성의 핵심 부품이 고장이 났는데 전력하를 걸정하는 자리에서 한 마디도 안 하고 전력가 결정 문서에는 해당 고장 내용이 기재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못 하시는 거죠. [1부 07:20:23–07:20:28] >> 제가 위원은 아닙니다만 [1부 07:20:25–07:20:37] >> 방사청장님도이 위원의 위원이십니다. 방사청기 고담 구동기의 고장을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성장님은 [1부 07:20:34–07:20:39] >> 그 점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겠 [1부 07:20:37–07:21:18] >> 예원짜리가 넘는 기계에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국방부도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예 방사청장님은 서류로 하는 답변을 안 면절해서 못 하시면 국정 감사 편하게 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것만 고장이 난게 아니고요. 보시면요. 2 어 3호기 4호기 5호기가 전부 다이 구동기가 고장이 난 1억이 있습니다. 뭐 고쳐쓰기도 하고 고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는데 5호기 같은 경우는 3호기랑 4호기가 다 고장난 다음에도 어 태어나게 전역할을 하니까 언론으로부터 깡통소리를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지금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력화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고려해 보셨습니까? [1부 07:21:14–07:21:19] >> 문제가 없신 거예요? [1부 07:21:18–07:21:29] >> 좀 다 뭐하는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접근 안 하실이세요? [1부 07:21:29–07:21:37] >> 우선 뭐 저기 하여튼 뭐 전적으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7:21:39–07:21:42] >> 관련해서이 [1부 07:21:42–07:21:46] >> 문제에 대한 비공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7:21:45–07:22:07] >> 예. 어,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해서이 문제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개 질의는 다 진행하고 공개질 지리가 끝난 다음에 비공개 회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22:05–07:22:10] >> 저도 저 성일정 위원님 저는 5분 좀 쓰겠습니다. 자, [1부 07:22:09–07:22:12] >> 5분 쓰십시오. [1부 07:22:10–07:22:29] >> 예. 청장님 그 방사성이 방산 수치로 해서 노력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조금 굉장히 아니한게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4월 21일 날 일본 정부와 방산 수출 관련 제도를 완전히 개정한 건 알고 계시죠? [1부 07:22:28–07:22:32] >> 어떤 [1부 07:22:29–07:22:44] >> 다시 올 4월 21일 정부 알고 계시죠? 예, 내용 뭐 구체적으로 제가 죽겠습니다. 아마 방의 장비 이전치과 운영 지침을 개정했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예. [1부 07:22:42–07:22:56] >> 그전에 일본은 군난 수송 경계 감시 소회이 다섯 가지 정도로만 무기 수출 영했고 실제 수출 사례도 필리핀에 준 경 레이더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 개정을 통해서 [1부 07:22:54–07:22:58] >> 일본과 협정을 맺은 날엔 상 살상 무기도 팔게 돼 있고 [1부 07:22:57–07:23:00] >> 네. [1부 07:22:58–07:23:10] >> 그리 더 중요한 거는게 안보 지원 예산이 OSA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81억에서 올래 181억 1억는 후배 이상 높여졌죠. [1부 07:23:07–07:23:12] >> 지원 대상국도 12개으로 확대되고 [1부 07:23:10–07:23:22] >> 비상 완성품 방위 장비까지 제공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이 말씀을 드리 호주 차기 호 호 호위한 사업 알고 계시죠? [1부 07:23:21–07:23:24] >> 예. 예. [1부 07:23:22–07:23:29] >> 이게 10조원 규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체 두 개가 다 응찰했다가 낙찰했죠. [1부 07:23:28–07:23:35] >> 네. 둘 다 그렇습니다. 현대는 충남금 호위함으로 들어갔고 하나호시는 대구로 들어가서 낙찰되지 않았습니까? [1부 07:23:35–07:23:37] >> 네. [1부 07:23:35–07:23:44] >> 근데 일본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1부 07:23:40–07:24:00] >> 기업끼리 또 나눠졌고 정부는 어떤 역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은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만약에 선정을 시켜주면 자국 해상대 자유대가 받을 함정을 미루고 호재에게 먼저 넘겨 주겠다. 이런 카드까지 제시했거든요. [1부 07:23:58–07:24:25] >> 네. 그러니까 당연히 호주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유리한 조건이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모가미급 계량은 11척을 이렇게 계약 체결했습니다. 일본 역사 아마 최초이고 최대 규모의 수출입니다. 제가 방사청년은 수출 허가권 가지고 기업을 통제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과 함께 협의할 수 있으면 정부가 최대한 조종해서 같이 노력해서 수지를 따 달라고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7:24:23–07:25:06] >> 문제는 이게 호주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뉴질랜드 엔제급 알고 계시죠? 네. 이것도 척입니다. 두 척인데 지난 5월에 일본의 모가미급하고 영구의 31형하고 두 개가 이제 압축되지 않았어요. 우린 또 여기 떨어졌어요. 근데 최종 결정은 아마 뉴질랜드가 호주랑 합동군사 훈련하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뉴질랜드가 호주 전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일본의 모가미급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과연 일본이 이렇게 따라오는 걸 두고 봐야 되느냐? 문제는 심각한게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시 일본이 우리가 확보한 시장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필리핀 잘 알고 계시죠? [1부 07:25:04–07:25:50] >> 폴란드 다음은 우리의 방산 수출 국가입니다. 호위함, 초기함, 연한 경비 전부 우리한테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OA를 갖고 해한 레이더를 줬어요. 두 번째는 지난해 방해 협력 협정을 딱 맺고 그다음에 지금 뭐냐 아마쿠마크 호유한 2,000톤급입니다. 요거 한 2, 3년 안에 다 넘겨 주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받아가면 일본이 필리핀 받아가면은 레이다도 일본 한정권 쓰죠. 그러면 앞으로 함정 성능 개발하고 부품 공급할 때 어느 쪽을 쓰겠어? 일본거 당연히 쓰게 돼 있어요. 여기만 거치나? 인도네시아한테 아식이라급 3,500돈급 구축하면 또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반글라데시랑 한 것 따로 계시죠? [1부 07:25:47–07:25:52] >> 예. [1부 07:25:50–07:25:59] >> 방글라데 씨한테는 올 7월에 이제로 경비 경비성 다치를 넘겼는데요.이 방글라데시는 원래 중국한테 무기 [1부 07:25:57–07:26:08] >> 봤던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 무기 시원차니까 이제 다변화시켰는데 그 틈을 먼저 일본이 치고 들어간 거예요. [1부 07:26:04–07:26:52] >>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방글라데 공급처변 있는 나를 찾아 노력을 했냐 안 했어요. 지금 방산 수출 잘하신다 그러는데 아주 한정적인 거 아니에요. 폴란드, 필리핀 아라엘트 빼고 나면 그렇게 눈에 띄는 나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일본이.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 원조로 문을 열어요. 그다음에 협정 맺죠. 맺어요. 그다음에 함정하고 장비까지 국가 단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앞으로 상대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본이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인데 피지컬 에어가 우리가 앞으니까 이거를 기존 무기랑 융복합하면 우리가 앞쓴다 [1부 07:26:50–07:27:02] 굉장히 주상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사 청장께서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미 미국과 RDPA 알고 계시죠? 예. [1부 07:27:00–07:27:02] >> 예. 국가 네. [1부 07:27:02–07:27:04] >> 네. [1부 07:27:02–07:27:08] >> 국방 상호 조달 맺었잖아. 우리 어떻게 돼? 우리 안 맺었어요. 그죠? 예. [1부 07:27:06–07:27:17] >> 일본은 앞으로 미국이 들어갈 때 미국기업이 일본 기업 미국기업과 똑같은 조건으로 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1부 07:27:14–07:27:35] >> 말씀드려 조직이 작아서 이걸 있 기업에 갖고 있는 네 [1부 07:27:33–07:27:38] >> 그걸네 [1부 07:27:35–07:27:49] >> 하시고 방이 됐던 네. 지금처럼 지금 [1부 07:27:51–07:28:14] >> 예, 분발하겠습니다. 예. 다만 뭐 저희가 수출 지역이나 뭐 이런 건 상당히 많이 다변화하고 저기 있고요. 그리고 뭐 저 우리 기업이에 원팀 구성 뭐 이런 저기 측면에서 청 청이 조정 역할 같은 걸 굉장히 물 밑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사정은 이해해 주십시오. [1부 07:28:12–07:28:2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개하는 민홍철 위원님 예 지리하십시오. [1부 07:28:18–07:28:22] >> 네. 네. 청장님 [1부 07:28:20–07:28:24] >> 오늘 좀 체류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1부 07:28:23–07:28:26] >> 예. [1부 07:28:24–07:28:30] >> 어, 체류탄이나 포금탄 그다음에 고무탄, 영막탄 요게 이제 비살상 [1부 07:28:29–07:28:33] >> 네. [1부 07:28:30–07:28:50] >> 장비죠. 이제 다품종용 소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현재 포금탄이나 고무탄 연방때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요. 경찰청장과 방위 사업 청장 규제를 받고 있는데 물론 시장규 주면 그렇게 크지가 않죠. 특히 체류탄의 경우는 방사층에서 지금 관장하고 계시죠? [1부 07:28:50–07:28:52] >> 네. [1부 07:28:50–07:28:55] >> 네. 그래서 [1부 07:28:52–07:29:00] >> 현재 군수도 훈련용으로 쓰고 있고 국내 한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1부 07:28:58–07:29:46] >> 산업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듯이 아 수출 안에 있어서 좀 융통성 있게 좀 해 주십시다 하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지난음 5년간 보니까 치료탄에 대한 그 수출 수입 수출 제한이 너무나 반밖에 안 돼. 반 허용이 반 50% 약간 넘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확인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어떻다 그다음에 또 바세나르 협정에 CS 전략 물자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러는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바스날 협정 체제 그 창립 현국이잖아요. 33개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들어가 [1부 07:29:43–07:30:33] 있고요. 근데 미국은 체류탄 문제에 대해서 국무부에서 지금 상무부로 옮겨 놨죠.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어떻게 관점을 외교적인 관점에서 산업적이고 수출향적인 목적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래서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과거처럼 경찰청으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대폭 어 허용을 해 주든지 UN의 인권위원회에서도 허용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바세의 협정이 뭡니까? 처음에 태동될 때에 냉정기에 [1부 07:30:28–07:30:46] 뭐 90 아 4년도에 시작됐나요? 그 미국의 미국이 주도로 코콤 형태를 이제 바스네 체제로 바꾸면서 대공산 국가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이 통제를 하기 위한 체제인데 우리가 체류탄을 공산 국가에 수출 합니까? [1부 07:30:45–07:30:50] >> 예. [1부 07:30:46–07:31:09] >> 그렇지 않죠예. 물론 정정이 불안해서 뭐 이런 나라에 이제 수출을 하죠. 당연히 치한용으로 수출을 하죠. 그런데 고시에 없는 내용, 대회 무역법에 수출 제한된 없는 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마 찾아보십시오. 우리 청장님도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1부 07:31:06–07:31:18] >> 단순히 외교적인 상대국의 정정이 불안하고 외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 주는 이유. 그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1부 07:31:16–07:31:21] >> 음. 해석을 그래 합니까? [1부 07:31:18–07:31:24] >> 예. 예. 좀 검토해보겠세요. 분명히 그래 돼 있습니다. [1부 07:31:26–07:31:30] >>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1부 07:31:29–07:31:33] >> 그런데 [1부 07:31:30–07:31:38] >> 그 규정에는 없어요. 교시 자체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1부 07:31:35–07:31:58] >> 그럼 명확하게 해 주든지 비상시의 산업도 일으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내에 한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고사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책을 좀 제시해 달라. [1부 07:31:54–07:32:13] >> 예. 뭐 저기 그 의원님께 제가 같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시원스럽게 답을 못 드여서 상 죄송한데요. 아니 제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속 4, 5년 동안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솔히. [1부 07:32:10–07:32:30] >>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저기 다른 기술 또는 방산 물자 수출 승인 관련해서도 외교부의 그 저기이 외교적 판단 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제 그 그런 측면이 [1부 07:32:27–07:32:39] >> 있다는 지을 안 [1부 07:32:36–07:32:41] >>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 [1부 07:32:39–07:32:43] >> 예 [1부 07:32:41–07:32:45] >> 예네 [1부 07:32:43–07:32:5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예, 청장님, 내년도 우리 청 방사청 예산이 22조 7,억 정도 되고요. [1부 07:32:53–07:32:57] >> 예, 맞습니다. [1부 07:32:55–07:33:01] >> 그래서 우리 예산 성과 이제 결과 내부적으로 심사하는게 우리 자체 평가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부 07:33:00–07:33:03] >> 예. [1부 07:33:01–07:33:05] >> 여기 위원이 몇 분이나 됐는지 아십니까? [1부 07:33:04–07:33:07] >> 음, 제가 그 위원 수를 [1부 07:33:05–07:33:11] >> 예,네 명이거든요. 뭐 모르실 수도 있죠. 예.네 [1부 07:33:08–07:33:15] >> 명인데 내부 위원이 두 분이고 외부 위원이 두 분입니다. [1부 07:33:12–07:33:27] >> 네. 근데 이렇게 내 외부위원이라고 오신 분도 저희가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방사청에서 법무실에서 소송 법제 담당하셨던 변호사님도 오시고 [1부 07:33:24–07:33:41] >> 뭐 어떨 때는 다른 교수님도 기반본부의 정책 연구 심의위원 하셨던 분이 오시고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 외부위원이 아닌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 물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기반을 해서 사정을 좀 알아야 [1부 07:33:38–07:33:55] >> 오셨겠죠. 저도 이해 안 받는 바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쭉 봤거든요. 그니까 우리가 지금네 분 중에 외부위원 두 분 모시는데 보통 그렇게 좀 관련 있는 분들도 모시는데 [1부 07:33:53–07:33:58] >> 국방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다섯 분인데 [1부 07:33:56–07:34:00] >> 위원이 전체 다섯 명인데 전부 외부 위원으로 하더라고요. [1부 07:33:59–07:34:03] >> 네. [1부 07:34:00–07:34:08] >> 그리고 병무청 같은 경우도 10명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외부 위원이 아홉분입니다. [1부 07:34:06–07:34:12] >> 네.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도 13명인데 전원 외부 위원이거든요. [1부 07:34:10–07:34:19] >> 그러니까 이게 당사청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뭐 국방부나 병무청 뭐 우주 항공청이 갖고 있지 않지 않을 겁니다. [1부 07:34:19–07:34:20] >> 예예. [1부 07:34:19–07:34:22] >> 그래서 [1부 07:34:20–07:34:29] >> 당연히 이제 외부위원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언급한 국방부 병무청, 우주항공청 이런 데는 당연히 외부위원이 위원장을 하시거든요. [1부 07:34:29–07:34:31] >> 예. [1부 07:34:29–07:34:36] >> 근데 우리 방사청 같은 경우는 항상 위원장을 내부에서 하세요. [1부 07:34:33–07:34:40] >> 음. 내부에서 하시고이 지금 자체 평가 위원장이 누군지를 봤더니 누군지 잘 모르시죠, 청장님. [1부 07:34:40–07:34:43] >> 예. [1부 07:34:40–07:34:48] >> 지금 그 기획 조정강 직무델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헬기 사업부장이세요. [1부 07:34:46–07:34:50] >> 이제 조정관이 바뀌었습니까? [1부 07:34:48–07:35:00] >> 아, 지금 바꿨습니까? 근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헬기 사업 부장이 본인이 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받아셔야 되는 분인데 [1부 07:34:58–07:35:04] >> 자체 평가 위원회 위원장을 또 하고 계세요. [1부 07:35:00–07:35:21] >> 네. 그니까 이게 이런 경우들을 보면 그니까 우리 방사청이 물론 이런저런 전문성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이 사실 예산이 결코 적지 않지 않습니까? 아, 뭐 병무청 이런 데랑 비교하면 뭐 비교도 안 될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이 [1부 07:35:18–07:35:25] >> 자체 평가 위원의 위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1부 07:35:22–07:35:28] >> 조금 더 객관성이나 어떤 외부의 [1부 07:35:25–07:35:35] >> 제3자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구성을 다른 기관들 좀 참고하셔서 좀 한번 좀 한번 좀 봐 보십시오. 봐보시고. [1부 07:35:35–07:35:38] >> 예. [1부 07:35:35–07:35:48] >> 그 너무 우리 방사청만 조금 내부 비중이 너무 높은 거 같아서 예. 한번 참참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님 한번 주시겠죠? [1부 07:35:45–07:36:00] >> 예. 잘 잘 살펴보겠는데 지금 제게 보고 하기는 그 총 20명의 그 저 내외부 공동위원장 체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35:58–07:36:03] >>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청장님. [1부 07:36:00–07:36: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 의결하고 나서 어 지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아 우리 김성혜 위원님의 군사정찰 위성과 관련된 지의와 관련해서 어 정부측의 보고와 답변 내용의 군사 기밀 사항에 있어서 어 정부측에서 비공개 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아,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공개 질리를 다 마친 후에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해서 어, 정부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의결해 놓고자 합니다.이 의결 종족수가 필요해서요. [1부 07:36:39–07:36:45] >> 예, 이해 없으시죠?이가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부 07:36:45–07:37:01] >> 의결하신 대로 공개 질리를 다 마친 후에에 공개지리가 다 끝나면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네 [1부 07:37:01–07:37:09] >> 청장님 구글 어스가 논란 그때 지난 2월부터 [1부 07:37:06–07:37:53] >> 우리가 이제 조건부로지도 반출 허용한 건 아시죠? 예. PPT 좀 띄워주세요.이 이 과거에도 구로서의 우리 이제 보안 시설이 노출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제 이제 저희 보좌진이 확인한 사안인데에 뭐 왼쪽에 이제 자원대 군사 시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불러 처리가 돼서 나타났는데이 국방 연구서 우리 소장 권한 대행민도지고 직무 대행님도 와 계십니다만에서 사진이 아주 선명하게 사진이 공개돼 있었어 없습니다.에 누가 봐도 쉽게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어 설명한 사진이어서 저희 [1부 07:37:51–07:38:03] 자체적으로 아예 가리고 지금 소개를 하는데에 이거 확인해서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8:00–07:38:17] >> 예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가서 우리 뭐 국무성 미살이라든지 우리 곡방광 연구소가 이론의 성과 아주 훌륭한 성과물들을 잘 받는데 [1부 07:38:14–07:38:35] >> 구글러스도 뭐 이제 해상도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고해상도 사진 경우는 아마 외부에 그렇게 어제처럼 그 미사일이나 이런 거 전시해 놨을 때 그때만 찍혔다면 이게 식별될 수 있는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빨리 확인해서 [1부 07:38:34–07:38:38] >> 알겠습니다. [1부 07:38:35–07:38:40] >>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38:38–07:38:59] >> 다음 ppt 주세요. 그 우리 해병대 총장님 해병대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상륙돌격 장갑차입니까? KV입니다. KV가 지금 그 노화 문제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부 07:38:56–07:39:36] >> 내구야안이 20년인데 1, 2차분 양산분이 이제 20년이 넘었고 3차분도 곧 어 3, 4년 내에 어 20년 내구 연환이 도래하게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 단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디스크라든지 클러츠라든지 뭐 등등이 부품 담종음 문제가 생기고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지금 KV에 2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에 [1부 07:39:33–07:39:39] >> 이게 이제 원래 내년부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죠. 예. 예. [1부 07:39:38–07:39:43] >>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1부 07:39:40–07:39:44] >> 예. 뭐 지금 그 사타 저 재검증 주어서요. [1부 07:39:44–07:39:48] >> 네. [1부 07:39:44–07:39:53] >> 사타 결과가 나오면 어 그 저희가 이제 국회 단계 예산 어 그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부 07:39:52–07:39:56] >> 네. [1부 07:39:53–07:40:29] >> 예. 어 그리고 여기 내년 4월 이전에 입찰 공고와 계약까지 예. 하는 방향으로 예. 저기 그 최대한 하여튼 절차가 그 제대로 가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준사 준사군 체제 측면에서 해병대 전력에 대해서 예. 예. 예. 예. 아, 이거 저기 그 금년 예산금 100만 원에 있어서 연내 공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예. [1부 07:40:27–07:40: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40:34–07:40:37] >> 선재 국강 기술 진행 소장님께 [1부 07:40:37–07:40:40] >> 네. [1부 07:40:37–07:40:48] >> 지리하겠습니다. 국회원이 2021년 설립하고 올해로 그 예산이 총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1부 07:40:46–07:40: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0:48–07:40:58] >> 예산과 역할 자율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독립 법인화까지 현재 추진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방침을 정하신 거죠? [1부 07:40:56–07:41:45] >>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만큼 이제 내부 감시하고 통제 기능도 이제 강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국기의원회 감사 징계 보안 내부 통제 체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공공 기관 자체 활동 감사에서 자체 활동 감사 활동 심사에서 2021년도에는 D급 23년과 24년에는 C등급에 모습니다.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그 감사 전문 인력이 부족한게 사회였던 거 같고요. 네.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설립 이후 확인된 징계 일곱 건 중 [1부 07:41:43–07:42:34] 여섯 건징계였는데 일부 사건은 당저 양정 당초에 양정했던 처분보다 감경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봉 3개월은 근신 15일로 그리고 보안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는 근신 견책이었는데 불문 경고로 감각된 바가 있습니다. 뭐 규정상 이제 포상 공적 어 평소 행실 등을 고려해서 감경은 가능하긴 한데 일 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 징계 기준의 일관성 그리고 엄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사례 중에 하나는 한 직원이 다 기관으로 이직을 하면서 실정을 편법적으로 이용해서 면접도 보고 또 비공기 업무자로 11권을 몰래 반출해서 이직 기간에 제출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1부 07:42:31–07:42:43] 관련해서도 진기위에서는 국가 보안 업무 훌륭을 했고 자료 반출의 고의성도 인정을 했는데 [1부 07:42:41–07:43:18] >> 아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감경 조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복무기정 위반의 고의적인 비공개 자료 제출 그리고 국방 보안 업무 훌륭 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계가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이 국기원이 워낙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부 어 정보 및 보안 체계 관리뿐만이 아니라 조직 관리와 관련해서 좀 엄정함을 유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7:43:18–07:43:19] >> 네. [1부 07:43:18–07:43:22] >> 그렇게 하시겠죠? [1부 07:43:19–07:43:25] >> 네. 취약점 확인해서 잭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3:23–07:43:41] >> 네. 네. 방사청장님 짧게 한 가지 좀 여겠습니다. 현행 기술 수출 승인 절차가 아 방산 수출입 그 신사 업무 훈령에 따르면 총 일곱 단계로 되어 있고 대략 100일 안에 끝나게 [1부 07:43:37–07:43:42] >> 1분 더 들리세요. [1부 07:43:41–07:44:27] >>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평균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네 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훌륭 따르면이 계약이 그래 이제 시간이 길게 들리는 것도 하나의 문제이긴 한데 또 다른 좀 리스크인 중에 하나는 선 계약 후 구조 후 허가 구조로 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이 허가를 그 뒤에 받지 못하면 그 계약이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체결된 계약이 이런 사례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조선님 [1부 07:44:23–07:45:10] >> 우선 그 저기 물자 승인의 경우에 예비 승인 제도를 운영하는 것처럼 기술 승인의 경우에도 예비 승인 어 그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어 기관 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1년 8개월은 좀 약간 이례적인 거고요. 보통은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6개월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데 어 그 저기 선계약 후이 그 저 후 저기 허 허가 문제는 사실은 앞쪽에 여기 기술 여기 수출 관련한 논의들을 충분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확인하는 여기 그 수준의 절차여서 어 저희가 그 지금 [1부 07:45:08–07:45:16]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반영에서 앞으로 좀 더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45:16–07:45: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치리하십시오. [1부 07:45:23–07:45:25] >> 님. [1부 07:45:23–07:45:27] >> 예. [1부 07:45:25–07:45:29] >> 어,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강구 이거 우리가 목표잖아요. [1부 07:45:29–07:45:32] >> 네. [1부 07:45:29–07:45:47] >>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컨트롤터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컨트롤터를 누가 하고 있죠? 어 그걸 그 [1부 07:45:45–07:46:25] >> 좋습니다. 지금 청장님이 바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컨트롤타 역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면 제가 그 역할을 해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분기 단위로 사실은 그 팀장이 전체 외교부 국정원부터 해 가지고 기재부 뭐 다 했거든요. 그 모아서 해의도 하면서 의제도 개발하고 반기별로는 차장이 주관나고 대통령이 또 연 이래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컨트롤 타고 역할이 제대로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업체에다 맡겨 가지 될 일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근의를 좀 들어 주십시오. [1부 07:46:24–07:46:28] >> 예. [1부 07:46:25–07:46:46] >> 두 번째는 첨단 전력. 복방 첨단 전력법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오셨었죠. 네. 그때 아마 그 참들 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취지는 좋다. 근데 이게 전료군비와 방위력 개선비를 넘나드는 지금 분야를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1부 07:46:45–07:46:54] >> 군에서 소유를 제기하게 돼 있고 그죠. ROC와 관련된 뭘 합참해서 의결을 해 가지고 방사청이 요청하면 방사청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1부 07:46:52–07:47:23] >> 예. 근데 지금 새로운 법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초기 단계에서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설명을 제한한 의원들한테 했나요? 그 예 이게 이제 저기 그동안의이 소요 획득 절차가 좀 길어지는 이유가 획득 측면에서의이 겹에 대한 부분들은 그 영화하기 선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은 법통과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1부 07:47:20–07:47:26] >> 그 저희가 소요의 획득 부분 [1부 07:47:23–07:47:27] >> 그건 뭐 저를 설득하려 그러지 말고 [1부 07:47:26–07:47:30] >> 제한하신 분들이 그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1부 07:47:29–07:47:33] >> 예. 알겠습니다. [1부 07:47:30–07:47:38] >> 다음은 오늘 계속 보면은 방사층 공무원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야의 구분 없이 질타를 하고 있어. 그죠? [1부 07:47:38–07:47:41] >> 네. [1부 07:47:38–07:47:45] >> 지금 뭐 청장님 들어보셨겠는데 지금도 이걸 [1부 07:47:42–07:47:47] >> 그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십니까? [1부 07:47:45–07:47:52] >> 개인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조직적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1부 07:47:51–07:47:57] >> 그 보기는 어렵다. [1부 07:47:52–07:48:02] >> 예. 그렇다면은 방사청이 내부 통지에 있어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1부 07:48:00–07:48:08] >> 예. 그 내부에 저 제도적인 좀 틈이여 있다고 봐서 바로 여기 제도 개선을 했고요. [1부 07:48:05–07:48:10] >>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1부 07:48:09–07:48:13] >> 네.이 [1부 07:48:10–07:48:13] >> 방상 생태의 공정성 부분도 중요하고 [1부 07:48:13–07:48:15] >> 네. [1부 07:48:13–07:48:26] >> 그다음에 국민적 신뢰를 지금 추락했잖아요. 그죠? 통된 부분들은 신을 해달라는 말씀을드립니다. [1부 07:48:24–07:48:29] >> 다음은 [1부 07:48:26–07:48:31] >> 1분 더 들리시죠. 예. [1부 07:48:29–07:48:56] >> 방과학 관련 우리 연구 기관들이 지금 세 분장들이 다 나오셨는데이 사이버 해킹 관련된 건수를 한번 봤어요. PPT 한번 올려 주시죠. 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공이 상당히 많은 해킹 시도가 있었는데 특히 기품원이 많아요. 이유가 뭐죠? 기품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이 이유를? [1부 07:48:53–07:49:00] >> 네. 그님 최근에 저희들이 해킹 메일이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자기 [1부 07:48:58–07:49:04] >> 왜 왜 그런 거 같아요? 기품문이 훨씬 더 비밀이 많나요? [1부 07:49:02–07:49:06] >> 뭐 찾아 가져가야 될게 많아요? [1부 07:49:04–07:49:13] >> 음.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서부로 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침해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1부 07:49:10–07:49:32] >> 다행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관심을 좀 세 기간 공의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다음 PPT 사이버 보안 기간 평가를 하잖아. 그죠? 지금 가장 보안이 잘돼야 될 기간이 세 기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해 놓은 걸 보면 [1부 07:49:35–07:49:40]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7:49:37–07:49: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49:43–07:49:50] >> 우선 신상 발언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방 [1부 07:49:48–07:50:35] >> 신상언이 필요하십니까? 검상은 관계가 없는데 제가 어 21사단 어 쥐례 북한이 매설한 거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일 날 어 토요일 날 가겠다고 10일 날 가겠다고 신청을 하니까 거길 가려면 5일 전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그러면 바꿔 줘라. 다음 주 수요일 날 가겠다. 그래서 6일간을 벌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 유엔사에서 허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엔사에 확인을 하니까 유엔사에서는 우리가 허가할 수 있는 시간이 [1부 07:50:33–07:51:21] 촉박하게 왔다. 그래서 언제 그것이 왔냐? 그니까 오늘 아 어제 16시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 8일 날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제 16시에 유엔사에다가 보낸 거죠.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이거는 국방위원이고 또 이곳에 제가 국방위원으로 지금 4선 도안 안에 계속 있는데 이거 오지 말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제가 봐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에 대한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5일 전에 하라고 해서 5일 전에 했죠. 6일 전에 했으니까 [1부 07:51:19–07:52:09] 그것도 토요일 날 시간 내서 가겠다니까 못 가게 안 된다고 해서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거부하는 걸 보고 우리 합참과 군 자체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저는 제가 군출신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건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아마 위원장님도 지금까지 저를 봐아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묶과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지리하겠습니다. 총장님 이번에 소령에서 중령 진급 [1부 07:52:07–07:52:18] 대상자 몇 명 중에 몇 명 됐습니까?음 음 정확한 숫자는 기조가 [1부 07:52:16–07:52:19] >> 관심이 없으시군요. [1부 07:52:18–07:52:21] >> 아 아닙니다. [1부 07:52:19–07:52:25] >> 그러면 두 번째 중령에서 대령은 몇 명 중에 몇 명 됐습니까? [1부 07:52:23–07:52:27] >> 예. 그것도 좀 데이터를 좀 보고 말씀드 [1부 07:52:25–07:52:29] >> 대답하시는 사람 대답해 보세요. [1부 07:52:27–07:52:46] >>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답할 사람이 방사청이 여기 오신 분 중에 아무도 대답할 뿐이 없을 거예요. 아무도 군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죠. 예. [1부 07:52:44–07:53:07] >> 이미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를 받았겠죠. 진급 발표가 나면 그러면 중령에서 대령 실무자가 와서 보고했든 누가 보고했든 와서 몇 명 중 몇 명이 요번에 진급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명인데 이번엔 한 명 들었습니다. 두 명 들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것도 보고 못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1부 07:53:05–07:53:09] >> 아, 보고를 받 [1부 07:53:07–07:53:10] >> 몇 명 보고 받았 몇 명 징급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1부 07:53:10–07:53:14] >> 우선 [1부 07:53:10–07:53:14] >> 갖다들리지 마요. [1부 07:53:14–07:53:17] >> 네. 그 [1부 07:53:14–07:53:19] >> 몇 명 징급했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 [1부 07:53:17–07:53:23] >> 중에서 대령 대략 기억나고 한번 읽어보세요. [1부 07:53:20–07:53:42] >> 중령에서 대령이 그 군 군별로 예 공군 공군은 어 그 여기 세 명이 진급을 했고요. 해군 두 명 저기 육군 두 명 이렇게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의 진급의 정도가 어 너무 낮아서 지금 육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53:40–07:53:44] >> 그래서 제가 지금 따지는 거예요. [1부 07:53:42–07:53:50] >> 예. 대상 인원보다 징급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1부 07:53:48–07:53:53] >> 그렇습니다. 예. [1부 07:53:50–07:53:56] >> 해당 자군에 있는 인원보다도 훨씬 비율이 나죠. [1부 07:53:53–07:54:07] >>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그 합참과 국방부의 진급률하고 방위 사업청의 징급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 저희가 1입니다. [1부 07:54:04–07:54:26] >>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무슨 사기가 올라서 일을 하고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일을 합니까? 제가 그 삼군 총장님들 모두에게 또 아니 진급하기 전에 해야지. 진급 딱 끝난 다음에 안 된다면 그 얘기하면 무슨 소인가요? 진급 전에 저 호소도 하고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 많이 했습니다. [1부 07:54:24–07:54:29] >> 설화 근도 왜 이렇습니까? [1부 07:54:26–07:54:35] >> 그 그 결정권이 진급 공석과 관련된 결정권여이 그 군의 [1부 07:54:33–07:54:43] >> 그러니까 방사충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여기 그래서 그 군인사 관련한 제도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4:41–07:54:55] >>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장군 지기가 총장님 방사청 창설할 때 몇 명 있었어요? [1부 07:54:49–07:55:03] >> 그 여기 그때는 제 어 기억에 열어한 명 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최대 있을 때 13명까지 있었. [1부 07:55:01–07:55:05]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5:03–07:55:08] >> 예. 1분 도 [1부 07:55:06–07:55:10] >> 지금 현재는네 명입니다. [1부 07:55:08–07:55:13] >> 그러니까 진급할 자리가 없는데 누가 방사 [1부 07:55:10–07:55:53] >> 진급할 자리가 없는게 아니고요. 군에서 장군 진급을 좀 약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저 장군 진급을 획득 인력에 대한 장군진급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7대 3으로 여기 보자면 저 국부장 저기 여섯짜리를 현역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예. 저 저는 그 방의 사업에 현역의 인력이 여기 느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첨당 과학관 건설이 국방 개혁의 비전인데 그 점에서 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획득 인력의 진급 여기 율이 여기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55:51–07:55:56] >> 제가 각군에 가서도 다시 한번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만 [1부 07:55:55–07:55:58] >> 예 [1부 07:55:56–07:56:02] >>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좋은 인력이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1부 07:56:00–07:56:04] >> 이상입니다. [1부 07:56:02–07:56: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56:10–07:56:19] >> 청장님 국정 과제로 하나하고이 하나로 이번 정부에서 신속원하고 민진원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7:56:16–07:56:37] >> 네. 근데 작년에 국감에서 제가 신속원이 여러 가지 내부 갈등, 신속 사업, 기연 관리 이런 걸로 통합을 좀 서두르지 마라라고 했는데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26년 7월에 융합원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청장을 이제 10월 7일에야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속원에. [1부 07:56:36–07:56:40] >> 예. [1부 07:56:37–07:56:44] >> 그래서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이거 [1부 07:56:40–07:56:53] >> 원래는 10월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그 지방 이전 관련한 논의들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이 저기 12월 어 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56:51–07:56:58] >> 가장 문제가 되는게 보니까 융합원이 들어갈 장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1부 07:56:56–07:57:44] >> 예. 뭐야? 만약에 하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너무 항상 이번 정부에 제가 제일 아쉬운게 뭐냐면 뭘 하기 위해서 지나친 속도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차취하고 속도를 지나치게 내다 보니까 건물도 안 돼 있는데 막 날짜를 정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이 되겠냐? 가장 문제가 보내는게 뭐냐면 민진원이 정원 46명 중에 38명이 정 국가로 복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정원으로 27년에 53명을 요구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소 40명 이상을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민진원하고 신속원을 합쳐서 융합원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원래를 복귀하겠다. [1부 07:57:41–07:58:08] 이런 가운데 보니까이 상세 업무 분장및 인력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직재상도 없고 뭐 근무지도 없고 인력 충원에 대한 대안도 없고 국정 과자라서 추진하는 건 좋은데 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방향성만 중 속도만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 내실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58:04–07:58:54] >> 네. 두 번째는 지금 방의 사업에 그 소송 폐소 관련한 건입니다. 그 20 총 6년간 22권 소송 중에 폐소 부분 폐소에서 총 1은 1권이 폐소했고 배상 금액이 6년간 7,820억 원도별 배상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거 후속 조치 좀 줄여가겠다고 했는데 금년 7월까지 배상 금액이 25년 전체 배상 금액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체상금 부가 기준 개선도 하고 방산원가 산정 기준 개선도 하고 그래서 배상 금액을 감소시키가 하는데 배상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이게 병무청에 있는 [1부 07:58:52–07:59:18] 여섯 명의 변호사가 1인당 소송권수 16권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정부 법부 공단에서 하는게 아은 한건 민간노 18건인데 이게 승소율을요 두 개 기관으로 좀 잘 보고 어떤게 더 승소율이 높은지를 보고 재정 손실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분쟁 조정을 하고 재정 손실 최소화를 [1부 07:59:17–07:59:19] >> 1분 더 들리세요. [1부 07:59:18–07:59:22] >> 알겠습니다. [1부 07:59:19–08:00:08] >> 생각하십.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합니다. 여섯 명의 변호사가 이거를 나눠서 막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열심히는 하겠지만 저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성공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도 없.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7,820억 원의 소송비가 들 나중에 폐소하면은 물어줬는데 6년간 이거를 오히려 효율적으로 소송해 뭐 할 수 있는 폐소할 수 있는 원인도 제거해야 되지만 소송에 이르렀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승소할 거냐 민간 노과 법무 정부 법무봉단이이 수임한 이거에 따라서 승소율이 어떻게 [1부 08:00:05–08:00:18] 되느냐 그래서 소송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평가를 좀 해서 효율적인 방사청에 어차피 방위력계선비 19조 18조를 제다 소송 비용 [1부 08:00:16–08:00:18] >> 이런데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8:00:18–08:00:20] >> 네. [1부 08:00:18–08:00:58]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기 소송 관리 잘 하겠고요. 그 그리고 저기 제가 우선 법조인이어서 그 저기 지금 저희 송문 팀이야 하고 어 중요 사건은 제가 직접 저희 같이 검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KDDX 사건의 경우 가처분 그 세 번 다 저희가 다 이겼는데 어 그렇게 그 소송에 대한 관리를 더 치열하게 하겠고요. 어 저희가 그 승소율 측면에서는 정 정부 평균보다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1부 08:00:56–08:01: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를 다 마쳤습니다. 또 원하시는 위원님들께는 추가로 지의 시간을 더 드리기도 했습니다. 공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공개로 질의하실게 있으신가요? 어 그러면 김성 위원님의 질의를 공개 질의를 3분 드릴테니까 하시죠. 그리고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 예. 김성현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01:26–08:02:09] >> 네. 앞서 전자전기 사업 자회에서 방사 총장이 답변 사실 관계 좀 바로 잡고 지나가겠습니다. 업체 주관 변경 당시에 LIG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하셨는데 기술 성수도 평가 TRA 경쟁에서 하나 시스템이요. 평가에 필요한 기초 기초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응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LI만이 제출을 해서 기술 TR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자정 장비 ADD에서 넘어가면 LI에 넘어간다는 건 그 동네 업계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질문을 드리는데 청장님 특히 뒤에 계신 방사총에 관계자들의 태도가 의심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 모두가 알고 있는 업체 이름을 감춰 주는가 하면 또 경쟁 업체 없이 LI가 단독으로 기술력 평가를 [1부 08:02:07–08:02:50] 받았다는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기술력 평가를 그 뒤에 1년이 있었으니까 하나도 할 수 있었다는 식의 답변들을 어떻게 메모를 써서 올릴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윤석 정부 김용현 장관 때 벌어졌던 갑자기 업태에서 지워준이 문제를 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감싸고 있는지 방사 청장님과 뒤에 계신 분들 좀 정확히 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위산업 예 관련이 연구원 관련돼서 저희 ADD 관련돼서 노동 조합 얘기 좀 하겠습니다. 33조에 노동 상권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요. 소장님 국방과학 연구소 직원은 민간인이고 군인 아니고 어 주요 방위 산업체 종사자고 유사한 면이 있는 정도죠. 예, 맞습니다. [1부 08:02:49–08:03:33] >> 예. 근데 지금 보시죠. 유사 기관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요. 자, 공무원도 심지어 국방부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 교성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국방 연구소 국방학 연구소 한 군데예요. 그래서 2019년에 ADD가 법률 정부 법무 공단에 법률 검토 의료 했는데 단체 행동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좀 어 보장을 해 주는게 좋겠다라고 법률 검토도 이미 받았고요. 그랬는데 그런 데다가 지금 국방학 연구소 제14조의 위원 법률 제청을 대전 지범에서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어떠세요? 이제 노동삼권을 제한적으로 좀 허용해 주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8:03:30–08:03:34] >> 요거는 이제 헌법 재판소에서 [1부 08:03:33–08:04:14] >> 그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하셔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사실 방사청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니까 방사청장님께서도 함께 좀 고민해서 노동삼권을 제가 전면적으로 허용해 주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의 보장 정도 국방부 직원 정도는 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에 무슨 ADD 사람들 고생하다는 얘기하시지만 20년 동안 출장비 5,000원 올려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누료 성공에는 성공보수가 1천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지금 ADD 연구원들한테 뭘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요. 행정원하고 고용원 아시죠? 예. 기능원. 기농원 같은 경우에 지금 행정원하고 똑같은 일 시키면서 행정원이 그만둔 자리에는 기능원 [1부 08:04:12–08:04:17] 뽑아다가 채우고 있습니다. 소장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인건비 아끼려고 그러시는 거죠? [1부 08:04:16–08:04:19] >>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가 [1부 08:04:17–08:04:19] >> 업무가 달라요. [1부 08:04:19–08:04:20] >> 그래서 그 업무를 [1부 08:04:19–08:04:28] >>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업무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부처만 다르게 배치해 놓고 똑같은 일 시킨다는 거 이미 [1부 08:04:25–08:05:14] >> 노동에 다 켰지 않습니까? 1분 더 들으세요. 문제도 그렇고요. 노동권에서 제한적인 보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방의 사업이랑 같이 방법을 강고하셔서요. 종감전까지 좀 대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두 분 말씀 한 마씩 좀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 어 헌재 판결을 앞두고 기관 입장을 밝히기는 좀 어 그 어렵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어 의견을 좀 낼 수 있다면 저는 어 의원님과 동일하게 단체 행동권은 몰라도 단단결권과 어 그 단체 교섭권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전향적인 그 여기 입장이 필요하지 [1부 08:05:12–08:05:16] 않을까 하는게 제 사 사 사 사 사견으로 [1부 08:05:14–08:05:27] >> 예 뭐 청장님께서 그렇게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헌법 재판소 판결 기다리지 않고도 최소한 노조한테 사무실은 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05:25–08:05:29] >> 우리 청과 상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5:28–08:05:30] >> 예가 [1부 08:05:29–08:05:32] >> 저희가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1부 08:05:30–08:05:35] >> 공감자를 보고해 주세요. 네. [1부 08:05:32–08:05:46] >> 예. 저희가 안 좋은 것만 저희가 공무원법을 따르고 좋은 건 안 따르거든요. 따를 거면 다 따르고 안 따를 거면 안 따르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05:44–08:06:16]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감사를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을 비롯해서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분들은 잠시 퇴장해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 감사 내용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1부 08:23:27–08:24:16] 치겠습니다. 오늘 방위 사업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에 방금 전 비공개 회의에서 모두가 공유했던 문제를 포함해서 어 드론 무기의 첨단 기술 개발 및 부품 국산화의 시급성 방산 수출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주도적 역할 또 한국항 한국 우주 산업회 인수합병 등 방산 독점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조 또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사전 준비 미흡과 효과성 지적. GP 경계 시스템 사업의 평가 기준 개선 필요. 또 직원의 뇌물 수수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 및 전수 조사 필요. 대기업 위주의 신속 시범 사업 선정 기준 개선 필요. [1부 08:24:14–08:25:03] 방산업체 직원의 산업제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여러 방위 사업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 지적하시고 또 다양한 정책 방향도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두 건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에 에 첫째 전술 정보 통신 체계 사업과 관련해서 방위 사업청의 사업 관리가 좀 부실해서 그 TICN의 핵심 장비인 망제어 장비 서버가 아 단종되었고 또이 때문에 향후 전력 유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서버 연동 등의 성능 계량을 위한 예산 투입이 [1부 08:24:59–08:25:48] 요구되고 있어서 어 양산 계약 양산 계약 체결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둘째는에 방사업청이 전자전을 수행하는 전자전기를 어 1조 9천억원을 투입해서 확보하는 사업을 202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방과학 연구소의 주관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 방위 사업 추진 위원회 등에서 특정 업체 주관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역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이 같은 어,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에, 남은 감사 기간 동안에 [1부 08:25:46–08:26:34] 여러 위원님들도이 사업들에 대해서 유의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야의 간사위원님들은 이것 역시나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니까 아, 때에 따라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유 사업 청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 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개선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면질리가 있습니다. 박선원, 유영원, 성일종, 송영길, 김병주, 황명선, 김병기, 민홍철, 선남 위원 등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1부 08:26:32–08:26:48] 서면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또지 [1부 08:26:54–08:26:58] >> 다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예. [1부 08:26:56–08:27:02] >> 불러요. [1부 08:26:58–08:27:02] >> 예. 우리 저 [1부 08:27:07–08:27:55] >> 예 임종 간사위원님 강선영 위원님 그리고 유영하 위원님 유용원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천하람 위원님 또 천준호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에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용철 방위 사업 청장님과 고덕권 공 국방 과학 연구소장 직무 대리님 또 신상범 국방 기술 품질원장님 손재홍 국방 기술흥 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감 일정은 10월 15일과 16일 양일간 공군 제2 전투비행단 등네 개 부대 그리고 방위 산업체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부 08:27:52–08:28:12] 그리고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는 내일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