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세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PAKJLVhk9Hg · 자막 수집 [1부 00:00:01–00:00:05] 확인할 수 있다. [1부 00:00:11–00:00:14] >> 부분 나 [1부 00:00:17–00:00:49] >> 근데 그게 있나? 그럼 지금 내가 뭘 보면 되는 거 아 그래 [1부 00:00:46–00:00:53] >> 끝나신 분도 되면 되고 [1부 00:00:50–00:01:22] >> 아 그렇게 어 저쪽에 선사는 저 위에 있습니다. 사만고 [1부 00:02:05–00:02:11] 음. 음. [1부 00:02:11–00:02:16] >> 음. 음. 음. [1부 00:03:00–00:03:35] 터져가지고 다 응. [1부 00:03:33–00:03:38] >> 이게 [1부 00:03:35–00:04:21] >> 응. 안 소리가 어 [1부 00:05:12–00:05:51] 가 어 지금 [1부 00:06:10–00:06:40] 처리 어쨌든 새로 하는 거죠. 초는 우리한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금만 실하는 것만의 하면 원래 처음에는 모든 말씀하신 후에 [1부 00:06:39–00:07:04] >> 불출석했고 어떻게 할지 준비하도록 하겠다 정도로만 해 놨었는데 지금 상황은 업데이트 그건 그렇게 어쨌든 감사하셔서 정민 채팅 여부에 대해서 문의해서 필요하는 바꿔 놨거든요.음 정만는 반영하여 분이 조금 수정 [1부 00:07:31–00:08:00] 해야지. 고양이 엽동네요. 있어요. [1부 00:08:53–00:09:01] 1.8 5. 1258 [1부 00:09:05–00:09:07] >> 시작해도 되겠죠? [1부 00:09:06–00:09:08] >> 시작할까요? [1부 00:09:07–00:09:12] >> 시작. [1부 00:09:08–00:09:12] >> 네. 네. [1부 00:09:14–00:10:03] >> 예. 네. 의석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 및 서울 주방 아 중부 인천 지방 국세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임광현 국세청장과 안덕수 서울지방 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 지방경 국세청장 그리고 박종희 인천 지방 국세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세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며 국가재정의 근간인 국세 [1부 00:10:00–00:10:49]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책물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세 수입 통합 징수를 위한 기반 마련과 AI AI를 활용한 납세 서비스 확대 등 국세 행정의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세 현장이 현 국세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선 세정을 책임지는 지방 국세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서울, 중부, 인천, 지방 국세청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관하며 대기업과 금융 기관을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경제 활동에 대한 국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 국세청이 맡은 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경제 [1부 00:10:46–00:11:34] 산업적 특성에 맞게 세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도 오늘 국정 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국세 행정의 여러 현안을 충실히 점검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늘 오후에는 두 분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신청하신 위원님의 요청을 반영하여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의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정리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어 전체의를 소집해서 변경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오늘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지리는 [1부 00:11:33–00:12:20] 주지를 마친 후 오후에 보충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설을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광현 국세청장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국세 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1부 00:12:17–00:13:08] 증인들의 선서는 오늘뿐만 아니라 22일 계획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 임광현 국세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세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1부 00:13:05–00:13:30]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조에 의하여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기관명 국세청 기관장 국세청장 임광현 현 [1부 00:13:56–00:14:09] 자리에 앉아 주시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15–00:15:05] >> 안녕하십니까. 구세청장 임광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국세청 국정 감사를 위해 세종 청사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국정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자리가 국세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재언들을 겸머히 경청하여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1부 00:15:03–00:15:24]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영 차장입니다. 안덕수 서울지방 국세청장입니다. 김지훈 중부지방 국세청장입니다. 박종희 인천 지방 국세청장입니다. [1부 00:15:22–00:16:11] >>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국세청 업무 현황을 국세정 운영 방향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조 국세정 운영 방향입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 지원 등을 통해 소관 세임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더욱 책임 있는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해 국세 수입 통합 징수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 세정 지원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공공 분야를 선도하는 AI 세정 혁신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 [1부 00:16:08–00:16:58]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점 추진 과제 부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해 든든한 재정 확보로 뒷받침하겠습니다. 26년 8월 누개 세수 실적은 전년 대비 68.6조원 증가한 323.8조원이며 진도비는 79.6%로 전년보다 9.7% %포인트 증가한 수준입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실수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 신고 지원, 고액체 징수활동 강화 등을 통해 국가 [1부 00:16:54–00:17:44]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성실 신고 지원과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위해 미리 체험과 모두 체험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일주택자에게는 특례 적용 관련 유리한 종부세 예상 세액을 최초로 안내하였고 최근 5년간 더 많이 냈던 종부세도 선재적으로 환급하겠습니다. 한편 국내 거주자로 위장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비거주자 등 탈루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1부 00:17:40–00:18:28] 다음 자료 4쪽입니다. 둘째 국세 수입 통합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 관리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현재 국세 수입은 300여의 법률로 각 부처에서 분산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미협하여 체납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 수입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입 전체를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쌓아온 국세청의 징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세 수입 체납 징수율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이를 위해서는 통합 징수법 재정이 반드시 [1부 00:18:25–00:19:13]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세청도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충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쪽입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 체납 관리의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3월 500명으로 출범한 체납 관리단을 하반기 총 1만 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 133개 세무서 단위로 활동할 수 있게 배치하였습니다.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 결과 국세는 7월까지 632억 원을 현금 징수하여 투입 예산 대비 세배 이상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부 00:19:12–00:20:00] 329명은 재산 소득 은닉 혐의를 분석하여 추적 조사의 활용 시 중장기적으로 징수액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 817억 원에 대해 납부를 소멸시켰고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무형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세 수입 체납은 소외 기주의 경찰청 과태료를 시작으로 노동부 임금채권 대지급금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납부한 내및 복지 연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6쪽입니다. [1부 00:19:57–00:20:48] 넷째, 모두의 성장을 위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거제, 통영, 영광 등 집중호 특별 재난 지역에는 관할 세무서의 호흡피해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와 중소 기업에도 낙기 현장, 조사회 등 꼭 필요한 세정 지원으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조사 유회 기관 우대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균형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해외 진출하려는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해외진출 박남회를 개최하여 국가별 [1부 00:20:45–00:21:34] 투자 전략과 세무 이슈를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려금 수급 기회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스타트업 세금 등등케어 학자금 상환 유회 등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7쪽입니다. 다섯째 공정한 세정으로 확고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모든 불공정 탈세 행위를 강력히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저가 양도, 위장 매매와 특수 관계자 편법 증여 등 반사회적 부동산 탈를 철저히 검증하고 주가 [1부 00:21:31–00:22:21] 조작, 상장 법인 터널링 등 자본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행위는 반드시 적발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고가 주택, 슈퍼카 등 법인 명의 자산을 사적으로 향유하고 물가 불안을 조장하거나 서민 대상 불법 행위로 폭리를 편치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치매 탈세도 면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정당한 납세 의무를 외면하고 해외로 국부를 유출하는 여의 탈세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쪽입니다. 개청일의 최초로 세무조사 체납 추적 연계 특별 조사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1부 00:22:17–00:23:07] 있습니다. 해외의 재산을 음하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위에 대한 민사소송 미공매 부동산에 대한 공매 처분 등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체납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탈루 행위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탈세 재산은 행위 제보 신고 동료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구조적 차원의 예방 인프라도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정기 [1부 00:23:04–00:23:53] 조사시기 선택제, 현장 상주 조사 최소와 반복 지적상 사전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만큼 세무 조사 지속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구쪽입니다. 여섯째, 공공 분야를 선도하는 AI 기반의 세정역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접점이 큰 납세 서비스 분야 공정 과세 및 세종 효율화 영역까지 세정 역신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공 AI 선도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무 대린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맞춤형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세금 컨설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거 조사 [1부 00:23:51–00:24:39] 사례를 기반으로 스스로 탈루 유형을 발굴하고 고위험 탈루 혐의자를 예측하는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으로 처리하는 AI 업무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AI 혁신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 보안 체계 확립 등 필요한 인프라도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묵묵히 헌신하는 6급 이하 직원들을 위해 8월 수시 승진에 [1부 00:24:37–00:25:25] 이어 11월에도 정기 승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은닉 재산 환수 등 직원들의 특별한 공적에 대해 지난 8월 최대 2천만 원 총 9,300만 원의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기어 정도에 따라 부과, 징수, 승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의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아울로 직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 변호팀을 통해 특이민원에 대응하고 민원수당 확대 지급 비생산적 일 줄리기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부 00:25:23–00:25:40] 다음 페이지. 어 이상으로 국세청 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지의 답변 과정에서 충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5:39–00:26: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지방청의 업무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국세 청장께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각 지방청의 업무보는 소면으로 대체하고 지방청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덕수 서울지방 국색청장 인사 말씀이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 국세청장 안덕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1부 00:26:24–00:26:56]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도 서울의 세정을 담당하는 저희 서울지방 국세청은 현장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어 서울청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6:53–00:27: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은 주방 중부지방 국제청장 인사 말씀 및 간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7:04–00:27:53] >>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 국세청장 김지훈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부지방 국세청은 IT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 남부 동부권과 또 더불어 강원권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부청은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1부 00:27:51–00:27:59]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천 간부 소개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58–00:28:0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인천지방 국세청장 인사 말씀이 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09–00:28:46] >> 안녕하십니까. 인천지방 국세청장 박종희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은 인천과 경기서북부의 세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현황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서민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부 00:28:44–00:28: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지의 순서입니다. 지의는 모든 기관에 대해 일괄하여 실시하고 지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29:09–00:29:12] >> 맞습니까? [1부 00:29:13–00:29:16] >> 앞에 봐요. [1부 00:29:21–00:29:24] >> 네. 청장님. [1부 00:29:22–00:29:25] >> 네.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0:29:24–00:29:28] >> 네. [1부 00:29:25–00:29:29] >>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간체 의료법인에 대해서 [1부 00:29:29–00:29:31] >> 예 [1부 00:29:29–00:29:34] >> 지적을 했었고 [1부 00:29:31–00:29:35] >> 그에 대한 답변이 좀 청장님께서 있으셨어요. [1부 00:29:34–00:29:37] >> 네. [1부 00:29:35–00:29:45] >> 그 청장님께서는 의료 기관 세무조사의 중점적으로 좀이 간 업체들을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1부 00:29:44–00:29:49] >> 예 [1부 00:29:45–00:29:53] >> 특수관계 거래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부 00:29:50–00:30:07] >> 이후에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그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어 뭐 과세 검증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30:04–00:30:13] >> 그 시스템 구축 약속을 하셨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1부 00:30:10–00:30:23] >> 어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개선을 지금 상당히 어 하고 있습니다. [1부 00:30:21–00:30:41] >> 예.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의료 기기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 업체 특수관계 아 간부체 거래를 좀 제한하는 것으로이 법계정도 이루어졌고요. 복지부도 제도 개선 방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1부 00:30:38–00:31:30] >> 공정위 차원에서도 불공정 어 일감 물어죽이나 이런 것들 좀 행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동 수사 팀도 어 그 이후에 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 말씀드린 건 간나 법체 말고 또 MSO라는 특수한 또 어 회사들을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이익을 어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수 관계인들을 통해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JSD1 주로 이제 부동산 어 쪽 하는 거 같은데이 이사장 일가 지분이 100%입니다. 근데 지금 자본금이 5억이거든요. [1부 00:31:27–00:32:14] 그런데 25년 말 자기 자본이 1681억입니다. 이익이 이쪽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25년 결산 현금 배당 보니까 50억을 이렇게 지분별로 어 특수 관계인들이 나눠 가지는 구조인데요. 어 여러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어이 부동산 임대료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용역 수익도 있습니다. 이게 뭐 비율이 어 영역성이 좀 높은데 영역이 주로 어떤 형태냐면 경영 컨설팅 관리 지원 서비스 이런 것으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MSO입니다. [1부 00:32:12–00:32:26] 대표적인 그다음에 임대 관리 수익 이렇게 되는데 영업 이익률 맨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이 정도 영업 이익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32:24–00:32:32] >> 예.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평균 영업 이익률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 보여집니다. [1부 00:32:29–00:32:34] >> 네. 그 하이닉스 지금 영업 이익률 한 70% 된다고 그러거든요. [1부 00:32:33–00:32:38] >> 네. [1부 00:32:34–00:33:23] >> 예. HBF 어 저는 거의 하이닉스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로 용역 수익하고 임대료 수익에서 발생하는게 영업 이익률이이 정도입니다. 예. 이거는 한번 봐야 되고요.을지 병원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이 단계가 한 두 단계가 중간에 였어요. 끼어 있어요. 이유 인베스트먼트 토털 메디컬이 100% 지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중간 단계들인데요. 어 네. 지금 여러 병원들이 있잖아요. 근데이 토탈 메디컬을 통해서 [1부 00:33:19–00:34:08] 어을지 계열 병원 매출이 전부 잡히고 있어요. 근데 다 이게 특수 관계자 거래입니다. 근데이 부분을 보면은요. 영업 이익률은 원래을지 계열이 어이이 법인들이 어 영업 이익률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영업 이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한 세 배네 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기수 순위익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때는 배당이 그보다 상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배당들이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 작년에 간납 법들을 국세청에서 어 [1부 00:34:06–00:34:47] 검찰 뭐 공정이 그다음에 복지부 차원에서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MSO는 어 아직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 간화 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어 1년간 세원 관리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이 MSO도 지적을 해 주셨으니 저희가 어 세원 관리 강화를 어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이 [1부 00:34:43–00:34:49] >> 밖에도 제가 그 사례들이 되게 [1부 00:34:47–00:34:57] >> 우리 보좌관이 되게 꼼꼼한 친구거든요. 사례들을 엄청 모아왔더라고요. 저한테 뭐 보고서처럼 모아 가지고 왔는데 [1부 00:34:55–00:35:46] >> 어 그 에셀사라고 이게 이제 검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피 검사하는 재단인데 그 피를 검체를 운반하 운반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 특수를 잃었거든요. 근데 배당이요. 그때 거의 대부분을 90억 109억 이사장 주주들에게 지급한 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형과 해외 싱가폴 법인을 통해서 어 이익을 어 넘기는 그런 구조도 있고요. [1부 00:35:42–00:35:56] 그다음에 어 제가 이쪽에 보면 바이오상장사를 거점으로 의료 재단이 바이오 상장사 [1부 00:35:52–00:35:58] >> 부동산을 계속 매입을 해 줍니다. [1부 00:35:56–00:36:27] >> 부동산을 계속 매입해 주면서 바이오 상장사가 어 뭐 돈이 필요했겠죠. 근데 재단이 사 줘요 그거를. 근데 시가보다 높은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이 사각지들이 너무나 지금 의료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 사각 제대가 너무나 많은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대행사이 가족 업체거든요. 간나 간납 업체들 MSO 홍보 대행사도 있고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1부 00:36:26–00:36:30] >> 예 [1부 00:36:27–00:36:34] >> 자료를 드리면 이거 한번 전체 한번 정을 해요. [1부 00:36:32–00:36:38] >> 예.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0:36:36–00:36:43] >> 예. 김영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36:42–00:36:43] >> 아, 청장님. [1부 00:36:43–00:36:46] >> 예. [1부 00:36:43–00:36:53] >> 어, 최근에 국세청에서 의욕적으로 발촉한 그 통합 징수 체납 관리단 [1부 00:36:51–00:36:56] >>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부 00:36:53–00:37:08] >> 네. 어, 우리 대구 지방청장이 또 찾아와서 제도의 의도 설명하고 열심히 뭐 잘해 볼 거라고 구구절질절히 이야기해서 제가 참 그 상당히 성게 근무한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1부 00:37:08–00:37:11] >> 네. [1부 00:37:08–00:37:17] >> 어, 그래도 그것도 팩트 체크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톤다운은 하겠지만 [1부 00:37:14–00:37:19] >> 예. 예. [1부 00:37:17–00:38:04] >> 어, 국세 수입 보니까 24년도 결산 기준으로만 보면은 그 257.8조원 조원 국가 전체 수입의 4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24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284.3조원인데 257.8조원을 수납했어요. 징수율이 어 90.7%.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 체납 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국세 수입의 징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누적 체납은 징수 결정력이 [1부 00:38:02–00:38:53]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났던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은 통학 징수법의 재정안이 의결되기도 전에 추경 예산 1,500억 편성에서 체납 관리단을 현재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법안 의결 전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님께서 아마 지적을 할 것 같고 어 저는 막상 국세 수입의 징수 실적만 놓고 본다면은 화면 좀 띄워 주세요. 국세 수입 징수와 관련된 전체 61개 [1부 00:38:51–00:39:45] 정부 기관 중에 징수 실적은 국세청이 61등 꼴찌예요. 꼴찌. 화면 봐 주세요. 25년도에는 불납 길손액이 무려 1조 2,582억. 순납액은 3,94억. 불납 결손이 무려 한네 배 정도 돼요. 그다음에 수납률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21년도에 4.6% 22년도에 3.1% 23년도에 2.5% 2.4 1.9 1.6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61개 기관 중에 꼴지 [1부 00:39:39–00:40:26] 관세청은 전체 기관 중에 62. 그래서 자주 섞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은 우린 그래도 관세청보다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체납 징수 실적은 정말 눈 뜨고 지켜보기 어울 정도로 너무 형편없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게 국세청입니다. 여기 대서 국세청은 세 수입의 98.4%가 %가 2019년 2주원에 기속한 가상금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가상금을 빼고 나더라도 징수율은 53.4% % 다른 부처보다 무려 평균 실적이 37% 났습니다. [1부 00:40:27–00:40:47] 그래도 통합 체납 관리단을 꾸려서 고금 분투하겠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하지만 어쨌든 통계적으로 드러난 실적은 국세청이 너무 체납 징수액 실적이 형편없다. 이렇게 일단 지적을 하고 넘어갈게요. [1부 00:40:44–00:41:05] >> 예. 어 그런데이 모델은 어디서 따왔냐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도지사 시절에 성남 시장 시절에 체납 관리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 청장님 알고 계시죠? [1부 00:41:04–00:41:09] >> 예. [1부 00:41:05–00:41:53] >> 근데 그때도 보니까 체납 관리단을 운영했을 때 실적이 운영하지 않았을 때의 실적보다 더 좋아졌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체납 관리단을 운영했을 때의 실적이 더 나빠졌어요. 한번 볼게요. 경기 도지사 이재명 대통령 경기 도지사 시절에 2019년으로부터 23년까지 5년간 체납 관리단의 기관제 근로제 근로자 약 7,명을 채용해 가지고 예산은 1033억을 투입했습니다.이 체납 관리단의 징수 실적은 2,760억. [1부 00:41:54–00:42:44] 국세청이 내세우는 성과 비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경기도 전체 체납 징수 실적을 보면은 운영 전인 2년 전에 2017년 전에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기 전에 연평균 체납 징수액이 4,166억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했을 때에 평균 징수액이 4,50억 오히려 체납 관리단을 운영했을 때보다 징수액이 116억 줄어들었고 징수율도 현재하게 떨어졌어요. 체납 관리단을 운영하기 전에 징수 실적이 2017년도 43.2% 체납을 운영했을 때 2023년도에 [1부 00:42:42–00:43:30] 36.3% 오히려 체납 관리단을 운영했을 때 실적이 6.9%로 9%로 더 하락했습니다. 경기도회의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 출신 권모 의원께서 체납 관리단이 공적 마스크 판매, 재난 기본 소득 지원 등 본과 무관한 업무에 투입됐다고 비판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 왜 하려고 하냐면 국세 수입의 체납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평가를 하겠지만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사업이 될 것에서 걱정해요. 체납 [1부 00:43:28–00:43:56] 관리단을 운영했을 때의 실적이 오히려 운영하지 않았을 때 실적보다 더 나빠졌다는 거는 운영의 묘를 살릴뿐만 아니라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초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분석을 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시키는 그 소리 개수가 되지만 [1부 00:43:54–00:43:58] >> 그럴 듯 해보이는 그런 소이 필요 없 [1부 00:43:56–00:44:02] >> 예 [1부 00:43:58–00:44:47] >> 예 어 의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어 유념해서 더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만 조금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 우선 국세청 소관 세입의 그 성격이 조금 다른 부처의 세외 수입하고 약간 틀린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미 체납이 되고 나서 그 체납에 붙는 가산금이 세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관세 청독으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낼 수 한 90%는 징수를 하고 못 낸 체납자들의 그 계속 거기에 붙는 가상금이 세입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1부 00:44:45–00:45:13] 부분은 이제 2019년도 이제 법이 개정돼서 좀 나아질 거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국세청의 세외 수입을 어 통합 징수를 하면 체납 징수율이 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분명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1부 00:45:11–00:45:17] >> 실적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때 가서 확인을 하고 [1부 00:45:15–00:45:24] >> 안 그래도 청장님이 가상금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가상금을 빼고 합수 시가 37% [1부 00:45:24–00:45:27] >> 예. [1부 00:45:24–00:45:31] >> 그 한번 예. 예. 예.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5:29–00:46: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현 위험 지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현입니다. 정부가 자본 시장 선진화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제도 개선을 하고 있어요. 지배 기업 지배 구조도 개선을 하고 있고 또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도 마련하고 또 장기 투자를 활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지금든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신뢰가 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물론 첫째 제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죠. [1부 00:46:15–00:46:25] 거기다가 더해서 불이 불공정한 이익과 탈세 [1부 00:46:22–00:46:28] >> 이건 끝까지 잡고 [1부 00:46:25–00:46:48] >> 또이 과세 대상은 정확하게 관리하고 성실한 투자자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자본 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세 정도 매우 중요하다. 함께 개선할게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46:45–00:46:54] >> 불공정 거래에 수반되는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46:50–00:47:22] >> 예. 그래서이 불공정 거래와 탈세의 연결고리 이걸 끊어야 할 텐데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세청이 주식 시장 불공정 탈세를 조사를 했는데 27개의 기업 관련,155억 원 확인하고 그리고 세금은 2,500 어 76억을 추진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1부 00:47:20–00:47:53] >> 예. 근데 이제 이게 프로세스를 보면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허위 공시 등을 적발하고 제재를 하면 국세청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거래, 소득 누락 사익 편치에 따른 어 탈세까지 이제 검증을 해서 징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처럼이 불공 거래 적발 이후에 국세청이 별도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0:47:50–00:48:08] >> 예. 그래서 금융위 금원 또는 거래소의 조사 정보가 국세청 세무 이어지도록 정보 연계 체계를 강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0:48:06–00:48:39] >>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체계가 어 성저 구축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선재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상장 주식 세운 관리도이 그 아주 중요한데요. 어이 상장 주식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 또는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1부 00:48:38–00:48:42] >> 예. [1부 00:48:39–00:48:49] >> 근데 연도 중에이 기준을 넘더라도 그 시점부터 과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1부 00:48:45–00:49:34] >> 예. 근데 지금 국세청은 사업년도 말 실질 주주명부를 중심으로 대주주를 파악하고 연중 전체 거려 자료는 수집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도 중에 새로 대주주가 된 투자자를 제대파기 어렵고 또 차명 주식이나 편법 증여 같은 자본거래 탈루 검정에도 한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주식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월 세 관리는 연말 보유 현황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상장 주식 전체 거래 자료를 국세청이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세 관리에 빈틈을 없앨 필요가 있다. [1부 00:49:32–00:49:37] 이렇게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 [1부 00:49:34–00:49:43] >> 예. 저희도 제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아마 세원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1부 00:49:41–00:49:48] >> 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제도 개선을 위해서. [1부 00:49:46–00:49:58] >> 네. 예. 재경부하고 어 제도 개선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하나 할게요. 그 한국에서 본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49:56–00:50:00] >> 예. [1부 00:49:58–00:50:46] >> 구글 한국법인 세 곳에 작년 매출이 6,831억 원. 법인세 약 283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과세 당국이 법정에서 이따라 폐소를 하고 있어요. 예. 올해 5월 구글 코리아 1540억 원 소송 이심에서 온고 일부 승소로 끝났고 메타 2,억 원 소송도 메타가 승소를 했는데이 폐소 원인 분석했습니까? 이게 법리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입증의 문제입니까? 아, 이게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이 글로벌 IT 기업들은 어, 사업장을 이렇게 두지 않는 [1부 00:50:43–00:51:29] 방식으로 어 그쪽에 법인세를 안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 과세 당국도 이거하고 같은 문젠데 저희는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정당한 목세의 세금은 좀 과세 주권 차원에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서 뭐 고정 사업장, 간주고정 사업장 여러 가지 논리를 해서 우리 국세청 직원들이 이제 과세를 하는데 이게 심판까지는 잘 가는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하여튼 그런이 미국이 지금 반대를 해서 디지털세나 이런게 도입이 되면은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인데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저희가 과세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도록 [1부 00:51:29–00:51:32] 하겠습니다. [1부 00:51:29–00:51:47] >> 이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은 되지 않는 거 같고 어찌됐든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이유가 있겠지만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건 함께에 그 관계부처관의 논의 또 국회하고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고요. [1부 00:51:46–00:51:50] >> 예. [1부 00:51:47–00:51:57] >> 그 작년 9월에 도입한 자료 이행 강제금 부과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1부 00:51:54–00:52:03] >> 저희가 강제 그 이행 강제금 제도를 통해서 자료를 좀 확보받은 그런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0:52:01–00:52:18] >> 잘 자료 지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행 강제금 부과하겠다고 통지를 보내면은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 활용하도록 그 조사 현장에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0:52:14–00:52:19] >> 그 이게 이제 우리가 배소한요 판결문 [1부 00:52:18–00:52:33] >> 예. 예. 이것을 법리의 어떤 공백이 있다. 또는 제도의에음 공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면 [1부 00:52:30–00:52:35] >> 이걸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서 개선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1부 00:52:34–00:52:37] >> 않겠어요예. [1부 00:52:35–00:52:39] >> 이거 정리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1부 00:52:37–00:52:4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0:52:39–00:52:44] >> 네. [1부 00:52:41–00:53:12] >> 예. 그 빅테크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나 방송 통신위원회나이 국세청이 관계 기관들이 그 그들이 법인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과세할 때 과세의 기준 문제라든지 공정거래 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태료 과진금 처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소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좀 사실은 협의체를 좀 만드셔서 어떤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해 보입니다. [1부 00:53:11–00:53: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3:12–00:53:18] >> 예. 뭐 국회에서도 계속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53:18–00:53:19] >> 의사진. [1부 00:53:18–00:53:25] >> 예. 의사 진행 바로 먼저 하겠습니다. 예. [1부 00:53:21–00:54:06] >>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그 국세청 직원이 2만 명을 넘고요. 본청 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와 보니까 그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길에 복도에 심지어 인도에까지 우산 쓰고서 있는데 너무 과잉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인력이 적구나 생각하던 저는 인력이 더 많구나 남아두는구나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너무 이렇게 밖에 세워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이 수첩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제 이름까지 새겨서 갖다 놨는데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의원님들 중에 대부분 앱을 [1부 00:54:04–00:54:21] 쓰지이 종이로 쓴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것도 다 세금입니다. 세금 거두는 기간에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고전적인 이런 걸 왜 이런가 신경 답변에 신경 써야지 이런 데가 신경 쓰는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1부 00:54:19–00:54:33] >> 예. 알겠습니다. 그 사실 저도 좀 약간 그런 감이 있었는데 어 좀 지나치지 않게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어 업무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1부 00:54:32–00:54:33] >> 예. 바로 조체하겠습니다. [1부 00:54:33–00:54:34] >> 예. [1부 00:54:33–00:54:37] >> 네. [1부 00:54:34–00:54:38] >> 예. 그럼 질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4:37–00:54:41] >> 자, 청장님. [1부 00:54:38–00:55:00] >> 네. 어 뭐 고시 출신인 젊은 청장이 가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정치인이라 그런지 장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질리보다 오지리에서 그 문제 집중적으로 제가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전질리는 가상 자산에 관해서 제가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거 맞지요? [1부 00:54:59–00:55:03] >> 예. [1부 00:55:00–00:55:18] >> 그렇죠. 그 이제 석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준비가 좀 부실한 거 같은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우선 그전에 어 주식 투자하면 세금 안 내고 있죠. 금투세 폐지했으니까. [1부 00:55:16–00:55:21] >> 그 대주주는 [1부 00:55:18–00:55:33] >> 아 물론 대주주 일반 투자자들은 지금 금투세 폐지를 우리가 재작년에 하고 나서 지금 세금 안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가상자산의 세금을 먹기는 거하고 [1부 00:55:30–00:55:51] >> 형평은 맞습니까? 조세 전문가 평생 고시학교하고 국세청에 근무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이제 세법 심사 과정에서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1부 00:55:48–00:56:33] >> 자 제가 이거 재경부 장관 국감에서 또 질의를 이걸 했었습니다. 재경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재경부 장관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국세청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세청에서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내라고 제가 자료를 했더니 국세청에서 온 거는 뭐라? 재경부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경부는 국세청이 하고 있다 그러고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회 잘하고 있다. 실제로 뭘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핑퐁만 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지금 이제 이번에 세법 [1부 00:56:31–00:56:43] 심사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국회에서 결정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간에 저희가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0:56:41–00:57:04] >> 예. 석달남았는데 국회에서 기본이 만들어져야 집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경부입니까? 국세체입니까? 도대체 누가 이게 이게 과세 문제를 어 주대에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뭐 양쪽 다 같이 해야 되고요.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실무적인 거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부 00:57:01–00:57:28] >> 예. 자, 그 과세 대상은 몇 과세를 석달뒤에 이제 해야 되는데 과세 대상은 몇 명이 되고 그다음에 과세하게 되면 세수는 얼마나 들어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어,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 2028년도 5월 신고부터 검증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1부 00:57:26–00:58:06] >> 그러면 청장님 말씀은 법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더라도 뭐 가세는 28년부터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국회에서 법 만들 때 28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도 2027년 1월부터 어 12월 31일까지 분에 대해서 어 그다음 년도 5월에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가상자상 거래 차익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신고점은 그다음 년도에 도래를 한다는 뜻입니다. [1부 00:58:04–00:58:52] >> 자번 좀 물어볼게요. 국내 준비가 필요하고 국제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내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는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오개 거래소에 물어봤어요. 거래소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시죠. 자, 업비트 착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빗썸 개발에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코인원 시스템 구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세법 통과될 때까지 코빗 이거는 좀 진도가 나갔네요. 인터페이스 검증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철계 방향성을 초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9월 달에 요구한 자료고 10월 달에 받았는데 이걸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언제 개발해 가지고 내년에 세금을 내년 1월일부터 어이 포인 [1부 00:58:49–00:59:13] 거래를 한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 거래소는 전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저렇게 돼 있는데 국내 준비가 그래도 충분합니까? 저희가이 거래소하고 실무자 차원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1부 00:59:10–00:59:54] >> 제가 보기는 뭐 49번이나 뭐 공문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거래소랑이 거래소들의 말씀이 저한테 낸 재료 자료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석달람무 시점이 지금쯤은이 시스템은 다 구축이 돼 가지고 테스트하는 상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재경부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국회에서 법 통과시키면 그때 가이드라인 만들겠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는 것이죠. 자, 국내적으로도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에 뭐에 복잡하냐 했때 여러 가지 주장들 합니다. 비고주자 원천 징수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다. 거주자 신고 자료를 부정학게 신고하면 언제 그 정정할 거냐? 대규모 정정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거래소별로 과세 기준이 똑같지 않다. [1부 00:59:52–01:00:10] 국청에서 정확한 기준으로 안 줘서 거래소 가세 기준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그다음에 탈일 중앙화 그다음에 다양한 거래 방식이 있는데 스테이킹 뭐 에어드럭 디파이 토큰 수업 이거 청장님 다 개념 알고 있습니까? [1부 01:00:08–01:00:12] >> 스테이킹이 뭐예요?네 [1부 01:00:10–01:00:15] >> 지금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1:00:13–01:00:26] >> 그 스테이킹이 뭐예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서? 어이고 저 청장님이 자료를 보고 할 정도인데 국장 중에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정확하게. [1부 01:00:24–01:00:28] >> 자, 이제 뭐 저 됐고요. [1부 01:00:26–01:01:11] >> 하여튼 그런 식의 스테이킹 에어드랍 디파일 토큰 수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고민이 이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저소에서 추적해 가지고 하느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틀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람들 간의 신고 정도에 따라서 형평의 차이가 나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거래소가 고민하는 것들 저는 국세청과 재경부가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문제예요. 뭐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질문하니까 카프가 어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카프가 내년에 46개 나라가 이제 저 정보 수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홍콩 싱가폴 미국이 주요 3국은 몇 [1부 01:01:09–01:01:43] 년에 합니까? 미국은 29년에 카페 정보 교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그때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미국으로 다 도망가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내년 1월 1일 가세를 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재경부 장관과 국세청장에 대해서 저 큰 의구심을 갖고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가정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장에 책임 지시겠어요? 카프 문제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거 국내 준비도 안 돼 있고 국제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이 [1부 01:01:40–01:02:28] >> 가상 자산이 크립토에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는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 그 과정에서이 카프가 되면은 그래도 진일보안 자료 교환이 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개인간 지갑 거래나 이런 부분들 포착이 안 되는 부분들은이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역시 에로 사항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은 저희가 구세청장 회의에서도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하고이 세원 포착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 건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해야 될 [1부 01:02:25–01:02:41] 문제인 거 같습니다. 최대수인 미국하고 교환할 때까지라도 더 연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번 저 국세 청장이 약관하고 잘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보기는 너무 위로 부시를 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해 보세요. [1부 01:02:40–01:02:43] >> 예. 예. 예. [1부 01:02:41–01:02: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의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02:46–01:02:55] >> 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 탈 어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잘 아시죠? [1부 01:02:54–01:02:56] >> 예. [1부 01:02:55–01:03:00] >> 예.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절세고 [1부 01:02:59–01:03:02] >> 네 [1부 01:03:00–01:03:07] >> 불법적으로 거짓으로 꾸며서 세금을 줄이는게 탈세인데 [1부 01:03:05–01:03:12] >> 세무 플랫폼이 어 등장한지 한 5, 6년이 됐습니다. [1부 01:03:09–01:03:16] >> 처음에는 직장인 연말 정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1부 01:03:13–01:03:24] >> 어 나라 곡간에서 잠 나라 곡간에 잠긴 돈을 찾아주는 의적이라 이렇게 혹까지 들었지만 [1부 01:03:21–01:03:33] >> 어 혹평까지 들었습니다.네 경청구 한급금도 2002년부터 2025년까지 75%나 이렇게 늘었습니다. [1부 01:03:30–01:03:37] >> 그러다 국세청이 지난해 3월 [1부 01:03:33–01:03:54] >> 어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내놓자 플랫폼은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으로 이렇게 주력을 바꿉니다. 그래서 환급 업무와 소득세 대응 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죠. 한급은 이미 낸 세금을 어 돌려받는 일이라 사실 다툴게 없고요. [1부 01:03:54–01:03:56] >> 예. [1부 01:03:54–01:04:04] >> 어 사업자 소득세는 경비를 얼마로 신고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다 볼게 좀 많은 거죠. 맞죠? [1부 01:04:02–01:04:40] >> 네.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부터 약간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간편 장부 신고자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 대상이 어 2024년 25,604건에서 작년에 3만 3,567건으로 이렇게 32% 1%가 늘었습니다. 증빙 불비 가산세는 전체적으로 22, 173건에서 17,713건으로 20% 줄었는데 어 간편장부 신고자만 따로 보면 [1부 01:04:40–01:04:42] >> 음 [1부 01:04:40–01:04:46] >> 866건에서 1117컨으로 29%가 늘었습니다. [1부 01:04:46–01:04:49] >> 예. [1부 01:04:46–01:04:54] >> 이게 이제 뭐 형편이 어려운게 아니라 신고 내용이 불시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04:52–01:05:16] >> 예. 그래서 보통 이게 세무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방식이 어 개인 차량 구입비라든가 가전 제품 구입비, 가사비용 등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경비들을 어 집어넣어서 이게 절세를 하는 방식 탈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1부 01:05:12–01:05:29] >>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상 세무 플랫폼이 아니라 탈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되지만 의뢰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행위이죠. 나중에 가산세를 또 추가로 물어야 되기 때문에 [1부 01:05:28–01:05:31] >> 그렇습니다. [1부 01:05:29–01:05:36] >> 근데 이런 탈생 행위를 국세청에서 좀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 아닌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부 01:05:34–01:05:41] >> 예. [1부 01:05:36–01:05:48] >>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113만 건데 신고 내용 어 확인은 2,500건 정도 되죠. [1부 01:05:45–01:05:51] >> 예. 그 매년 그니까 한 6년 동안 2천건 정도 이렇게 확인하는 거 같아요. [1부 01:05:50–01:05:53] >> 예. [1부 01:05:51–01:05:59] >> 그 전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현재로서는 [1부 01:05:55–01:06:02] >> 아무래도 행정역상 예. [1부 01:05:59–01:06:07] >> 그렇죠. 행정 현재 행정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 AI 시스템이라 이런 걸 도입하면 [1부 01:06:05–01:06:08] >> 가능하지 않겠어요? [1부 01:06:07–01:06:10]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1:06:08–01:06:12] >>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도입이 되면 [1부 01:06:10–01:06:19] >> 예. 사실은 이런 시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부 01:06:16–01:06:38] >> 그 그래서 이제 한 2천건 수준인데 건당 추임세액이 2020년에만 원에서 작년에 2,200 아 2,120만 원으로 이렇게 65%나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게 2천건이면 한 0.02%인데 빙산의 일각이죠. [1부 01:06:36–01:06:48] >> 예. 빙산의 일각에서도이 정도의 금액 차이가 나면 전체 규모로 따지면 엄청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청장님 [1부 01:06:45–01:07:24] >>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어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이 이 세무 플랫폼이 등장을 해서이 세무대리게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이제 납세자들한 대부분별한 경정 청구 요구하고 또 거기서 생기는 어떤 그 납세자들의 피해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도 하지만 또이 세무 플랫폼 관리 감독 규정 이게 또 새롭게 등장한 업종이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그 규정도 만들어서 좀 재경부에 권의도 해 놓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1부 01:07:21–01:07:31] >>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신고 세무 플랫폼에 이제 경비들 항목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1부 01:07:28–01:07:37] >> 올리면 이걸 이제 세무사가 도장을 신고하기 전에 도장을 찍어서 신고를 할 텐데 [1부 01:07:35–01:07:39] >> 사실 도장 찍는 세무사가 이건 좀 걸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1:07:39–01:07:41] >> 예. [1부 01:07:39–01:07:42] >> 근데 그 역할 못 안 하고 [1부 01:07:41–01:07:44] >> 예.이 [1부 01:07:42–01:07:48] >> 도장 장사만 하는 경우들이 더어 있는 거 같아요. [1부 01:07:45–01:07:53] >> 예. 그러니까 뭐 개인 한 세무사가 8,건 정도 뭐 한 달에 이렇게 처리를 한단 말이죠. [1부 01:07:52–01:07:58] >> 근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8천권이면 개인 한 명이 그렇습니다. [1부 01:07:56–01:07:59] >> 그래도 조금 뭐 꼼꼼하게 보지 [1부 01:07:58–01:08:03] >> 않더라도예 [1부 01:07:59–01:08:05] >> 하루에 261 정도 되는 거 같은데 [1부 01:08:03–01:08:14] >> 그걸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그래서 이게 도장사 하는 거다라는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세무사에 대해서는 좀 뭔가 일벌받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1부 01:08:14–01:08:16] >> 예 [1부 01:08:14–01:08:34] >>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부분에 있어서 세무사의 어떤 책임 이런 거를 강화하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경부와 예 논의를 하고 더 어 저기 촉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8:32–01:08:48] >> 네, 그렇습니다. 예. 원클릭 한극 서비스를 도입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개인 사업자와 종합소득세 신고 체계를 좀 더 간편하게 하면 이런 일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수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01:08:48–01:08:49] >> 예. [1부 01:08:48–01:09:06] >> 예. 다음에 이제 우리 불법 사급용 피해자는 보통 은행 시중 은행을 못 가고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1부 01:09:03–01:09:51] >> 예. 근데 이게 고급리 물가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이중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작년 불법 사급용 피해 신고가 어 작년에 17,538건으로 이렇게 어 20년부터 계산을 해 보면 한 두 배 이상 늘었거든요. 근데 그중 채권 출심 신고는 580건에서 4,280건으로 7.4배나 사배나 이렇게 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법체는 시민들 국민들은 어려운데 대법처는 호황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대급 대금업 법인이 어 2020년에 1828개에서 작년에 2,5 13개로 늘었고 수입은 4.2조로 역대 최대입니다. 어 상위 [1부 01:09:49–01:10:01] 10개 법인은 수입이 22% 늦었어요. 우리 국세적인 손놓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2024년에 435골를 조사 조 조사해서 1,502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1부 01:10:01–01:10:05] >> 예. [1부 01:10:01–01:10:06] >> 근데 작년에는 302건 412억원을 이렇게 추진을 했어요. [1부 01:10:06–01:10:08] >> 예. [1부 01:10:06–01:10:14] >> 이렇게 이제 대법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추진 세액도 좋고 이런 수도 적단 말이죠. [1부 01:10:13–01:10:16] >> 예. [1부 01:10:14–01:10:21] >>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관심을 좀 갖고 [1부 01:10:18–01:10:31] >> 예. 어 김정 감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상용 상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면 어떨까 싶은데 청양 [1부 01:10:28–01:10:57] >> 예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어, 일단 금감원과 어, 소통을 하면서이 불법 사금융 음, 나오는 그런 이익에 대해서 탈세를 하고 있는 그런 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좀 세운 관리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어, 그중에서 이제 탈로 혐의가 어, 나오고 하면은 뭐 조사에 착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0:55–01:11:05] >> 금강으로 이제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국세청은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잖아요. [1부 01:11:02–01:11:09] >> 재산 보정이라든 보이라든가 체납 처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부 01:11:07–01:11:13] >> 국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셔야 된다. 이렇게 니다. [1부 01:11:11–01:11:15]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1:13–01:11:19] >> 예. 문진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11:23–01:12:03] >> 예. 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 대통령 한 1년 하고 나면 저도 뭐 여러 그 앞에 대통령들 봐도 가끔씩 본인이 반인 반신이 된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관료 전문가 의견 깡이 무시하고 건너뛰는 그런 만기칠람 깨알 지시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회의 석상에서 [1부 01:12:01–01:12:34] >> 고의공직자들 청장님 뭐 장관님 막 야단치는 거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저 국세청장님도 야단 맞는 거 제가 봤고요. 이렇게 되니까이 고의공직자분들이 직원을 못 하고 자꾸 대통령 지시 그대로 어 상명하복하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어, 청장님 국세정은 오로지 법에 따라서 정치적 계산 없이 해야 되는 거 맞죠? [1부 01:12:34–01:12:35] >> 그렇습니다. [1부 01:12:34–01:12:37] >> 청문회 때도 그렇게 소심 [1부 01:12:35–01:12:38] >> 밝히셨고요. [1부 01:12:37–01:12:40] >> 그래야지 국민 신뢰 확보가 가능합니다. [1부 01:12:39–01:12:43] >> 예. [1부 01:12:40–01:12:47] >> 저 정치인 출신 최초의 청장이시죠? 복청 [1부 01:12:44–01:13:36] >>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 임명됐을 때 정치인 출신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원칙 지킬 수 있을까? 우려도 많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국세청이 우리 임청장님 하에서 이런 기본 원칙들을 지키고 있는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 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사건 사안이 한 둘이 아니지만 일단 한 가지 사례에 볼게요. 이게 아마 스타벅스 논란됐을 땐 거 같은데 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1부 01:13:31–01:14:20] 7년 전 벌어졌던 M션 플랫폼 광고 문구를 공개에 비판합니다. 이후에 무리한 세무 조사가 자행이 됩니다. 아, 이건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알게 됐는데이 엠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세무 조사 대상이었어요. 근데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비정기 특별 조사로 전환이 됩니다. 아, 정부 관계자 코멘트도이 기사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윗선 의지가 강했던 거 같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자 백불 백브리핑하면서 기업명이 특정이 됩니다. 이건 비밀 유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 저희 의원실에서 [1부 01:14:18–01:14:43] 뭐 자료 달라 그러면 개인 정보 등등해 안 내시는데 정작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인 기업의 이름을 건언하고 망신 주기 하는 겁니다. 이건 저 기본적으로 비밀지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요. 이런 사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장님. [1부 01:14:39–01:14:51] >> 어, 기본적으로 세무 조사는 어 신중하게 최대한 절제돼서 원칙에 따라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1부 01:14:49–01:14:55] >> 저 언론적인 답변 말고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1부 01:14:52–01:14:59] >> 예. 저 뭐 M페션 플랫폼 이거는 사실 지금 처음 [1부 01:14:57–01:15:29] >>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문제 있어 보이실 겁니다. 청정님도. 자, 청문회 때 밝힌 소신 다 온데간데 없이 그냥 대통령께 상명화복 또 정치인 출신이니까 그다음 자리 뭐 국회로의 복귀 등등 여러 오해 받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 적 없고요. 이제 저희는 어 뭐 대통령께서 예청 [1부 01:15:27–01:16:16] >> 지적을 하시든 국회에서 지적을 하시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시든 저희가 봐서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 합니다. 작년에 야당 의원님들 지적하신 거 중에도 저희가 아 이거는 해야 될 해야 할 일이 제 질리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죄송하지만 지난 청문회 때 논란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차장 퇴직 후에 3개월 만에 대기업 1억 7,200만 원 자문 계약고 보니까 퇴직 직전에이 기업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생법인 선택이라는 데서 2년 말에 이제 그 이후에 어쨌건 어 [1부 01:16:13–01:17:02] 청장님 아마 덕분인 거 같은데 매출을 100억 이상 찍게 됩니다. 최대 주주는 청장님 이종사촌 결국 세무조사가 신생법인에서의 정관 예우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그때 이미 다 제기가 됐습니다. 청장님, 원칙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지 않고 대통령 입김에 자꾸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자꾸 연출이 되면 이런 의혹이 국민들한테는 진실이다.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 하나만 저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는데 체납 관리단 문제 이거 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운영했던 [1부 01:16:58–01:17:47] 지방세 체납 관리단 벤치마킹했다라고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발표를 했죠. 청장 취임 직후에 체납 관리 혁신 TF 구성했습니다. 초기에는 처음에는 저 3년간 2,명 26년 예산이 125억 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기 PPT에도 나오지만 청장님이 대통령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소심하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청장께서도 국무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대통령 질책 한 번에 법이 만 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결국 추경으로 9,500명 충원이 됐고 이건 저 국회 지적도 법도 다 무시한 [1부 01:17:43–01:18:32] 거죠. 야당 반대는 물론입니다. 자. 사업 효과를 봐도요. 대통령 앞에서 한 말 국회에 얘기한 거 저희 의원실에 답변한게 다 달라요. 세 배에서네 배 차이 나고 어 투입 비용도네 배, 두 배 이게 막 들쭉 날쭉입니다. 이게 뭐냐면 졸속이기 때문에 지금 성과 평가도 제대로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자, 제 걱정은 일단 지금 고용되고 있는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저희망식으로 다 이렇게 힘들게 국민하시는 거 지지율도 내려가고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고액 체납하고 또 민생 장발장식 사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좀 [1부 01:18:29–01:19:04] 가려 가지고 시스템을 좀 재설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이 인성 그 체납자들은 골라낼 수 있겠구나. 국세청이 오히려 반대로 정말 어려운 저 민생형의 잘 장발자형 뭐 자영업자 뭐 등등 이런 분들은 그 뭐 면제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하시는 그런 좀 발전적인 방안을 국회 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부 01:19:00–01:19:50] >> 예. 어,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유념해서 잘 배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 지금 국세 행정에 있어서는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를 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 개인 신상 관련해서 어 차장 때 모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 국세청 차장은 세무 조사에 대해서 전혀 어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가 있었다는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 지금 인제서 알게 됐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 조사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1:19:47–01:20:29] 저희가 어 세무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제돼서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어 브리핑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방 효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류혐미가 있다고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세 청에서 어 들여다보고 있으니 앞으로 신고하실 때 요런 부분은 조심해서 불이익을 받지 말라라는 취지에서 브리핑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 예방 효과를 위해서 어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20:27–01:20:33]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년 안독글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1:20:36–01:21:25] >> 예. 정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 저기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조세피 관련해 가지고 외 줄게요. 네. 지금 우리 타국적 플랫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 독과점적인지를 이용해서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지금 거둬들리면서 정당한 세금 납부는 교묘하게 해피하는 형태가 지금 많이 늘고 있죠. 한번 굉장히 주목을 하고 계실 텐데 어 사례를 하나 좀 들어 보시죠.네 국민 배달 배달 배민이죠.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영제들이 독일 모회사와 1조 4,억 규모의 자금 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아 조세 해피의 사례가 아니냐하는 의심이 좀 짓습니다. [1부 01:21:22–01:22:11] 우한 형제들은 과거 3년 동안 1조 4천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이제 본사에 이제 이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두 차례 걸쳐서 잉익여 현금을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비싸게에 매입을 하고 소극하는 기형적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걸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과세 망을 피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자회사가 모의사의 주식을 사드려 소하면 형식상 이제 주식 양도가 될 것이고 한독간에 조세 협약에 따르면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석권은 거주지주인 예 독일에만 있고 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 양도를 유장해서 우리 국내 국세청의 온천 징수 가세권을 좀 무력화시킨 [1부 01:22:10–01:22:20]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국세청에서이를 인지하고 세무 조사에 착수를 하신 거죠. 예. [1부 01:22:18–01:23:07] >>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세무 조사로 끝날 수 없는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게 이제 과세 타이밍이 걸려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미 지금이 기업은 미국 기업이는 우버에게 있잖아요. 지분을 전 어 인수하는 매각 절차를 이미 발표를 했고 또 한국 공정 거래 위원회도 기억 기업 결합 사전 심사 지금 착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 매각이 이제 완료가 돼 버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온천징수 의무자 및 실질 기속자를 장해서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법적 실질적 수사는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국세청이 가세권을 발동할 수 있는 어 이러한 조치를 [1부 01:23:05–01:23:48]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히 여쭤 볼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이 자금 이전이 사실상의 실질적인 이익 분배인 의제 배당이 명백하다는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온천진수 누락에 대해서 본세 및 가산세 추절 착수한다고 보는데 우리 청장님 입장 어떠십니까? 예. 뭐 개별건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 정당한 목세 세금은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3:45–01:24:33] >> 네. 그리고 이제이 본사가 매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기억 결합 승인 전에 이제 조석권 확보를 조치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공정이 등과 기밀이 좀 협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보의 딜리버리 히 딜리버리 히로 매각 대금 정산할 때 우리 국내 과세 채권이 채권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어 법적 행정적 차단 조치에 나세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입장 어떠세요? 예. 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사팀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관련해서 지금이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의 이러한 아 [1부 01:24:31–01:25:13] 자본 유출 및 지문 변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과세할 수 있는 이제 대응체계 시스템도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예. 한번 입장을 저부터 밝혀 주시고 또 관련해서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 국경간의 이제 거래이거든요. 그래서이를 악용한 이제 탈세 수법도 날로 이제 고도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사례를 한번 좀 보시면은 대표적인게 이제 여기에 가상자산 거래서를 활용해서 자산 은익가고 편법 중에 하는 거 이건 우리 능히 알고 있고 뭐 우리 어 청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스모핑이라든지 한치기를 좀 악용을 좀 하는 사이도 많지 않습니까? 약간 [1부 01:25:12–01:26:01] 가장 자서는 그가 차이가 있죠. 뭐 김치 프림이라고 하는데 이걸 노리고 무역대금이나 유학 자금을 유장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그 자금을 거기서 어 회외 불법 송금한 다음에 가상 자산을 사서 다시 여기에 있잖아 국를 반입하는 그 환칙이 또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RWA라든가 신종통권을 통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이 양도 차액이나 배당 수익을 여기에 사각제 빼돌리는 행위도 좀 급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국세청의 적발 체계는 여기 아 한 발 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과 같은 사우적인 증후 보자 또 인력 중심의 추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디에서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 믹스 기술들을 [1부 01:25:58–01:26:24] 이용해서 수천 번의 쪼개기 이차가 이체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데에 우리가 기존에 룰 기반으로 세무 조사라든가 단순히 우리 FI에서 의심 거래 보고서가 들어오면 사우적으로 대응하는 걸로는 어떻게 이걸 잡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과세당국에 있에서 필요한 거는 AI 기반으로 하는 진흥형 지금 과세 포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1부 01:26:22–01:27:00] >> 예. 핵심적인 내용은 저게죠. 실시간의 이상거래 탐지 이거를 고도화시켜야 되겠고 또 다차원의 데이터 교차 분석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시대의 카프 어 같은 어떤 채널을 활용해서 국가간이 디지털 자산 정보어 어 교환 활용하는데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있잖아요. 이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이 전문가신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 지금 대책과 이에 대한 이행 로드맵을 좀 갖고 계신지 소신을 좀 밝혀 주십시오. [1부 01:26:57–01:27:36] >> 예. 아까 박수영 의원님도 이제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이제 세원 관리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저희도이 부분이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상자산 관리 과를 어 신설을 해가지고 저희가 튼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 제도 또는 시스템 또 예를 들어서 해외의 추적 필요 프로그램이 필요하면은 그런 것도 구입해서 설치하고 튼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7:33–01:27:38] >> 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부 01:27:36–01:27: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27:38–01:27:43] >> 예.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27:44–01:27:50] >> 예. 청장님과 우리 국세정 직원들 국정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1부 01:27:49–01:27:54] >> 감사합니다. [1부 01:27:50–01:28:09] >> 청장님 올해 2026년도에 우리 어 전 세계에 수출액 그 대한민국이 지금 몇 번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통계에서 아마 세계 2위 [1부 01:28:05–01:28:09] >> 그니까 거의 지금 어 중국 미국 어 [1부 01:28:09–01:28:11] >> 예 [1부 01:28:09–01:28:13] >> 그다음에 독일 예 [1부 01:28:11–01:28:16] >>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1부 01:28:13–01:28:18] >> 엄청난 그 속도로 지금 [1부 01:28:16–01:28:27] >> 대한민국의 그런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수출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 세계와의 어떤 무역을 통해서 [1부 01:28:25–01:29:03] >> 국부를 지금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어여 뭐이 정권 어떤 정권인 여부을 막론하고 어 상당한 국가에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도 이러 그 추세가 저는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희망적인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 그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감안할 때 우리가 국세청도 상당히 글로벌적인 그런 어떤 뭔가 관점을 가지고 국세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청장님께서 누구보다 그 국제적인 그런 식경과 또 기험이 많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1:29:02–01:29:04] >> 예. 감사합니다. [1부 01:29:03–01:29:53] >> 아,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이러 그 기업들에 대해서 특해를 줘서는 안 되지만은 어, 근거없는 그런 불필요한 어떤 불익을 줘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대한에서도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 그래야지 전 세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 부분에서 특히 이제 국세청이 그 세무조사라고 하는 막강한 그 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뭐 지금은 정말 투명한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절대 그 그런 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하게 또 글로벌 기업들을해서도 안 된다. [1부 01:29:50–01:29:56] 제가 강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쿠팡에 대한 그 [1부 01:29:55–01:30:11] >> 그런 그 세무 조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 뭐 하여튼 언론에 보도된 그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 [1부 01:30:08–01:30:41] >> 그러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인 지시나 또 그런 것이 작용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국민적인 의욕을 받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구속 국세청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슨 혐의가 있는 것인지 모르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이러 그 세무 조사가 결코 용돼서 안 돼요. 이게 이제 오랜 동안에 우리가 그 국감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부 01:30:38–01:30:45] >> 어 앞으로 이것을 어 건절해야 돼요.이란 것은 [1부 01:30:43–01:30:49] >> 그 건절 내책을 세워야 됩니다. [1부 01:30:45–01:31:33] >> 예. 그 현재 그 여러 가지 법법규로 그런 것을 그 금지하고 있지만은 좀 더 우리 청장님 제임시에 향후에 어 정권이든지 정치적인 세무 조사를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을 어 저는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어 이러 그 세무 조사에서 그 지금 혐의 자료가이 쿠팡이나이 지금 농협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혐의 자료가 언제 이게 확보됐는지 그게 어떤 대통령의 지시나 이런 부분하고이 선후 관계가 선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검정을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조사 금토일 그다음에 어떤이 [1부 01:31:32–01:32:20] 조사 조사 대상을 선정한 것은 언제인지 청장님이 결제는 언제나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우리가 검정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 부분을 차후에 뭔가이 정치적인 세조선 정말 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정말 그건 정말 후진적인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제임시에 결코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되고 향후에 그런 것을 건절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대책을 세워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 쿠팡에 뭐 150명 농협 중앙에도 농협 중앙에도 제가 보면 상당히 정체적인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는 그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어 청장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뿐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많이 [1부 01:32:16–01:33:05] 있는데 어 그런 여러 가지 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어 그걸 어 증명을 하셔야 되고 또한 건 아 혹시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면은 철저하게 사후에 그런 재발하지 않도록 그 해 말씀드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를 보니까 세무 세무조사 대상 선정 어에 제외된 오류가 한 184건 지적을 받았는데 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거 그러니까 결론 세무조사의 여러 문제가 지금 많다는 것 이런 것이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이 세모 조사를 받으면 기업들도 그렇고 뭐 개인들도 그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국세청의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이나이 기업들에게 그런 부당한 [1부 01:33:03–01:33:08] 어떤이 부담을 줘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1부 01:33:07–01:33:56] >> 예. 정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이거를 정말 건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아주 투명하게 공정하게 뭔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 지적에서 그렇지만 이게 많은 오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고 저는 청장님이 제일 하셔야 될 일이 이런 뭔가 오류를 어 없애는 해소하는 그런 뭔가 철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우리 청자님의 가장 그 중요한 임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세무 세금 추징 실적이나 이런 것이 어 지방증별로 할당이 돼 있나요? 할당을 [1부 01:33:55–01:34:00] 합니까? [1부 01:33:56–01:34:08] >>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할당은 전혀진 할당하는 건 전혀 없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이제 [1부 01:34:04–01:34:19] >> 그 추을 했을 때 어떤 인사나 이런 데서 평가나 이런데 가점이라는게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 평가에서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없앴습니다. [1부 01:34:18–01:34:25] >> 그래 저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1부 01:34:22–01:34:28] >>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해서 [1부 01:34:25–01:34:32] >> 불복을 해서 그런 것이 나중에 그 어떤 [1부 01:34:29–01:34:37] >> 어 취소가 될 이럴 경우에 오히려 감정을 줘야 된다. 감점을 줘야 된다. [1부 01:34:35–01:34:38] >> 예.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부 01:34:37–01:34:41] >> 감점을 주고 있습니까? [1부 01:34:38–01:34:56] >> 예. 어 불복 감사라고 그래서요. 예. 그 불복을 해서 졌는데 어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조사자의 귀책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부실과세가 됐다고 예 [1부 01:34:52–01:35:01] >> 예 감사를 합니다. 기업들에게 개인들에게 그 부담을 주는 이거를 건설 [1부 01:35:01–01:35:05] >> 예 [1부 01:35:01–01:35:09] >> 그래야지 시장 경제가 정예 [1부 01:35:05–01:35:17] >> 기업들이 반거 활동을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이 시스템을 다추는 것이 청장 [1부 01:35:14–01:36:02] >> 청가 되지 않 예원님 그 말씀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진짜 세무 조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열심히 어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고 어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어 조사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어 선정을 하고 하는 그 팀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서 이제 탈루 혐의가 있어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저도 언론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좀 어 뭐한게 가끔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이제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연결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각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며 그러면 좀 억울한 면도 좀 있는데 [1부 01:36:00–01:36:23] 그런 면도 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제 역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실 과세나 오류로 인해서 납세절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실과세 방지 대책을 지금 어 철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진행이 되면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6:21–01:36:49] >> 예. 윤영석 의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지리는 윤우덕 위원님까지 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 식사 위에 감사 중지했다가 2시에 감사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과 관련된 변경 사항들이 있어 의결할 사항들이 있으면 전체를 먼저 열고 의결 이후에 국정감사를 계속하는 걸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친석 교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36:57–01:37:10] >> 예. 정장님, 지금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1:37:07–01:37:22] >> 그래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나 기소 체계가 개편으로 우리 국세청이 담당하는 그 조세 범칙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상대할 기관도 달라지고 [1부 01:37:22–01:37:26] >> 예. [1부 01:37:22–01:37:49] >> 또 절차도 달라지는 걸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국정청 차원에서 검토는 다 마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갈라질 것이 예견이 됐기 때문에 어 기존에 우리가 검찰 경찰들과 했었던 조세 범칙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할 건지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1부 01:37:47–01:38:34] >> 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보다 저 앞에 계시는 우리 정성우 선배님이 이쪽으로 훨씬 더 전문가이실 텐데 제가 그래서 그 공소법 및 중대범지 수사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 형사소법 개정했다는 법령 정비가 한 126개 정도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 조세범 처벌법은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니까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조세범지 사건은 일반론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중대범지 사건에 해당되는 것은 [1부 01:38:32–01:38:36] 아마 중대 범죄 수사층이 그 사건을 담당할 걸로 보이고 [1부 01:38:35–01:38:37] >> 예 [1부 01:38:36–01:39:21] >>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경찰이 그 조사와 수사를 담당할 것 같아요. 저는이 변역기에 있는데 지금이야말로이 조사 범지 있어서 국세청이 역할을 근본적으로 저는 재정립 활필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이 이 검찰청이 수사가 독점되 있으니까 이걸 사실은 개혁하자. 그렇게 해서 개혁 조치가 접어들었는데이 검찰청에서 그 권한을 뺏어서 [1부 01:39:19–01:39:29] >> 일부는 중대범지 수사청에 주고 나머지는 경찰청에 줬어요. [1부 01:39:25–01:39:30] >> 그러면이 수사가 적정에 잘 이루어질까 [1부 01:39:29–01:39:36] >> 하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예전에도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이 [1부 01:39:34–01:39:57] >> 수사는 기능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어느 쪽이 독점적으로 하면 권한이 남용되고 또 그 권한을 경찰로 넘겨줬다 그래 가지고 경찰이 제대로 쓸 것이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아마 몇 년이 지나면 야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또 재검토돼야 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저는 충분히 생길 거라는 생각을 [1부 01:39:55–01:40:44] >> 합니다. 저는 그래도 기능적으로 수사를 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사회 범죄 수사라든가 수사회 책임자는 미국식으로 미국의 ILSC처럼 구세청이 두는 것이 맞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이 권한을 자꾸 나눠 줘야지 어느 기관에 독점적으로 다 주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세청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조세의 전문성과 조리의 경험이라든가 그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혹시 논의가 돼서 그러면 초대범지 사건은 국대청이 담당하는게 좋겠다 수사를 한다고 [1부 01:40:41–01:40:51] 하더라도 그때이 사건을 담당할 국사청이 전문성과 실적으로 저는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1부 01:40:51–01:40:53] >> 음 [1부 01:40:51–01:40:56] >> 합니다. 그 동의하시죠? [1부 01:40:53–01:41:04] >> 예. 그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 추분 통계를 한번 봤어요. 저기 한번 보시면 [1부 01:41:02–01:41:08] >> 근데 이거를 보니까 좀 의문이 생겨요. [1부 01:41:06–01:41:31] >> 이게 최근 5년간 국세청 고발 사건수가 565건인데 같은 기간 검찰 기사 사건은 196건으로 고발권수 대비 34.7% 7%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통계상 오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병합 사건이 있을 수 있고 공소시가 말리들 수 있어서이 34.7%가 정확하냐 [1부 01:41:29–01:41:34] >> 하는 건 의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요. [1부 01:41:33–01:41:36] >>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1부 01:41:34–01:41:39] >> 예. [1부 01:41:36–01:42:25] >> 어이 개별고발 사건의 최종 천문과 연계에서이 실제 기술과 미처리 사건들을 우리 국대인이 따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게 없대. 국세청은. 그렇게 하면 우리 국세청은 고발하고 나서는이 뒤의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불기수 처분을 받았으면이 담당 조사관이가 조사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왜 이게 우리의 조사와 다를 것이냐? 왜냐면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심의 위원이도 거쳤는데 [1부 01:42:24–01:42:31] 이게 달라지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를 쭉 저는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1부 01:42:30–01:42:32] >>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2:31–01:42:35] >> 예. [1부 01:42:32–01:42:42] >> 그리고 지금은 검찰청이 수사와 기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기관만 상대하면 되지만 [1부 01:42:38–01:42:46] >> 앞으로이 달라진 한번 보시죠. [1부 01:42:42–01:43:16] >> 네. 달라진 그 수사를 보면 이제 수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청이 담당할 수 있고 공수청은 기술을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 기관들 상대 전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이거에 대한 고발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은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는 국태이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부 01:43:12–01:43:51] >> 예. 그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주신 지적이 굉장히 예 어 공감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음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조사 팀에서 그 검찰에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가 안 되면은 또 한고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1:43:49–01:44:03] >> 10초밖에 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 마지막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청장님께서 시원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담당자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1부 01:44:01–01:44:34] >> 검찰의 행리 하시는 대층이 전도권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들 조사에 주차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얼마가 받아졌을지 그리고 제대로 필이 이루어졌을지에 이제 의문이 들어요. 하시는 저도 그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사건이 경찰이라든가 중계 때문에 이제는 이제는 국회청과 서산관이 어떻게 재정입하느냐에 따라서 유상이 달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혹시 [1부 01:44:32–01:44:48] >> 또가이 사건을 얻었을 것이라 논란이 든다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축척하고 우하우를 쌓아야 국이 한다면 어떠냐 이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이 [1부 01:44:46–01:45:06] >> 고발건부터이 사건 서산 단계 재판관계까지의 그 관리를 국배이 좀 관리하는이 전주위 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런이 있으시면 [1부 01:45:03–01:45:11] >> 그걸 한번 저희 교회에 주해 주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1부 01:45:09–01:46:01] >> 예예. 예. 어.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 현행 조세 범칙 조사를 어 그 시스템을 이렇게 보면은 어 사실 국세청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칙 조사로 전환이 돼서 고발 필요성이 있으면 고발을 하고 또 수사 당국도 어 연간 포탈 세액 5억 원 이상의 어 탈세 혐의가 있으면은 어 수사에 어 참 저 직권으로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권을 이제 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이 지금 검토 중인데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1부 01:45:57–01:46:16] 어떤 탈세를 막는 분 실득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기업들이 받게 될 어떤 어 뭐 부담감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비교 형량을 좀 해서 이게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6:14–01:46: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6:20–01:47:02] >>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회에 20 우리 3대 들어와서 처음에 기재비했을 때 우리에 청장께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이 피강 기관 이제 그 만나게 되니까 감해가 새롭습니다. 예. 어쨌든 그 좀 개인적으로는에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국으로 있다가 다시에 국민으로부터 또 신뢰받는 또 국세청을 만드는 어떤 책임을 갖고 청장에 추임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1부 01:46:58–01:47:04] >> 그 혹시 오늘 매주 화요일이 국매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47:04–01:47:06] >> 아 예. 오늘 화요일 오늘 [1부 01:47:04–01:47:11] >> 화요일 원래 국무이 가면 우리 청장도 가셔야 되는데 지금 가지 않으셨을 텐데. [1부 01:47:08–01:47:15] >> 네. 오늘 저 대통령께서 우리 국회총장 칭찬한 거 들으셨습니까 혹시? [1부 01:47:14–01:47:16] >> 아니 못 들었습니다. [1부 01:47:15–01:47:24] >> 그 제가 잠깐 아 그까 뉴스를 확인하니까 4,억 탈세범에서 4,억 그 국대총에 징수했다고 박수 시차고서 박수 쳤습니다. [1부 01:47:24–01:47:27] >> 아 예. [1부 01:47:24–01:47:39] >>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청장이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반영된 거 같은데 여러 의원님들이 또 우리하는 바도에 있지만은 그런 점도 잘 반영해 갖고 정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뭐에 [1부 01:47:36–01:48:21] >> 국세 행정 운영이 공정하고 함정이 뭐 미래를 준비하는 부석이라고지 않습니까? 공정이 뭐겠습니까?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고 아 세금 정립됐다고 하면 정해졌다고 하면 반드시 납어야 되는게 그게 공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면 좀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번에 어떤 최고 천압자 추증의 성공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칭찬받을 일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 일시적인 회성 이벤트로 끝나서 아니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어쨌든 고행 납세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갖고 반드시 재산 있다고 하면은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될 거 같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이게 [1부 01:48:17–01:49:04] >> 예. 그 일단 저희가 그 시스템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어 그간에는 어 체납 추적과 어 세무 조사가 각자 이렇게 별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양쪽 조직에 각각의 강점이 있는데 어 그런 강점을 어 합해 가지고이 체납의 세무조사 체납추적 연계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해외 재산을 하는 어 역탈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팀을 가동을 했는데 이번에 성과가 있어서 이거를 정규 조직화 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해고 국민들이 그래야 그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자리 주시고요. 그 체납 관리단에 관련해서는 뭐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전는 굉장히 그 청장에 [1부 01:49:03–01:49:30] 의지를 갖고 하는게 잘하고 있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발표한 것처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재정도 확보하고 특히 그 생산적 일자리를 확충하는 거. 어쨌든에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최종적으로 한 만 명 정도 최종적으로 국세 전압 관리단과 또 국세 전압 관리단 합시다. 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또 장도정해. 또 중요한게 복지대상자 발굴인 거 같아요. [1부 01:49:28–01:50:16] >> 전이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뭐 돈이 있으면서도 숨겨 놓고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어떤 최하의 극한의 상황에서 도저히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내는 담도 있지 않겠어요?이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세청에서도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발표했는데 매우 잘한 거 같아요. 사실은요. 이면에서이 체악과 잘 교육해 갖고 이런 분들을 발국해 갖고 그 복지 사각대 사각지대에서 드러나 갖고 아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현금 증수 성과는 뭐 다른 의원님들 지적한 것처럼 조금 이게 부족한게 아닌가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에 국회 예정처에서도 [1부 01:50:13–01:50:35] 단순 총 회수형만으로는 체납 관리단의 성과를 평가하면 사업이 없어도 회수됐을 금액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관과 구매에 따라 실적도 좀 구하고 그다음과 투입으로 실제 순중 획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해야 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1부 01:50:33–01:51:16] >>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사실요. 올해 연말까지 된 만 명 정도 되는데이 만 명 정도의 체납 관련을 지방청과 지금 세무서 단위를 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좀 같아요. 다 각자 근무환경이라든가 어떤 기준들이 다 수 있기 때문에 국세 체납과 국세 체납단도 본청이 좀 담당가 좀 다르단 말입니다. 사실 약간 물론 업무의 차이도 있겠지만 실제 운영 실태라든가 또는 뭐 근무 여건들을 좀 정규에 점검해 갖고 이분들이 사명관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지속 조정 관리해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청별 업무량이라든가 실적 이런 것도 잘 분석해 갖고 이런 배분 잘해야 될 것이고 특히 말씀드린 [1부 01:51:13–01:51:37] 것처럼 그 복지 사각제대 사각지대에 그 있던 그런 무들을 발굴하려고 하면 결국이 체납과들이 사명감 갖고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동일한 수준으로 어 또 그분들의 고충이 어떤 건지 이런 것 잘 파악해 갖고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국세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정장의 의를 갖고 좀 잘해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1:36–01:51:4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1:37–01:52:22] >>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이 국세 체납 징수 국세청을 일어나는 걸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요. 이게 근데 결국 현재 체납 관리단이 하는 것은 사실형이란 말이에요. 가서 체납 안내하고 방문하고 또 실태 확인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실제적인 증수 절차는 구세 공무원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뭐 방대한 인력을 투입해 갖고 이런 사실 관계 확인이 된 다음에 징수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적인 그 통합 징수의에 그 관리 효과가 그거 압류해 갖고 또 체압 그 매각해 갖고 현금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국세 공무원도 굉장히 모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1부 01:52:20–01:52:43] >> 어때요? 상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 세외 수입 통합 징수법이 어 통과가 돼야 그 법에 근거해서 뭐 조직이나 인력 문제를 어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을 좀 어 국회에서 통과를 우선적으로 시켜 주시면 저희가 재정 혁신 효율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1:52:41–01:53:05] >> 이게 뭐 법적 근거가 있냐 없냐 좀 다툼도 있지만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법장도 또 기재부 함재부 선야 될 것이고 실 그렇게 됐을 때 인력 확보및 재배치 문제 관련해서도 자비 좀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잘하도 [1부 01:53:02–01:53:32] >> 그다음에 지금 그 체납배기 지금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 소득이 없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 거는 지금 자산 관리 공사 캠에 지금 넘기고 있는데 캠도 마찬가지예요. 행코도 지금 증 강제 증수권안이 없고 단순 사실 행위에 한정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좀 잘 모르겠어요. 좀 여기에 좀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 국세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1부 01:53:29–01:53:34]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1부 01:53:32–01:53:38] >> 예. 정성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욱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53:41–01:53:43] >> 예. 청장님. [1부 01:53:42–01:53:55] >> 예. 음. PPT 띄워 주시죠. 예. 물가 안정 세무 조사라고 하셨죠? 예. [1부 01:53:54–01:53:57] >> 네. 지난 [1부 01:53:55–01:54:03] >> 1년 동안 다섯 차례나 했어요. 158개 업체 [1부 01:53:59–01:54:14] >> 25년 9월부터 26년 9월까지. 근데 보니까 물가 안정이 국세청 목적 중에 하나예요. [1부 01:54:10–01:54:25] >> 그 목적은 아니고요. 그 어 국세청의 그 업무 중에 그 물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게 그런 근거가 [1부 01:54:24–01:54:27] >> 있어서 했고요. 예. [1부 01:54:25–01:54:31] >> 예. 그다음에 이제 예. 잠깐만요. 예. 그래서 [1부 01:54:29–01:54:33] >> 일단 물가 당국은 아니죠. 그죠? 음. [1부 01:54:31–01:54:34] >> 예. 예물은 아닙니다. [1부 01:54:33–01:54:37] >> 예 [1부 01:54:34–01:55:02] >> 그런데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검찰보다 국제청이 더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사권이 중요한데 이렇게 국세청이 물가 관리에 세무 조사권을 적극 활용하면 사실상 물가 당국이 말하는 거에 각 기업들은 협조해라 이런 압박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1부 01:54:58–01:55:08] >> 그 그런 점이 있다는 건 인지하시죠?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요. [1부 01:55:05–01:55:13] >> 국세 기본법에 보면 세무조사 남용 외압 금지가 있습니다. [1부 01:55:10–01:55:24] >>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저항은 과세 목적 외에는 세무 조사를 동원하거나 사항은 외압도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1:55:22–01:55:40] >> 목적이 좋다고 수단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물가 관리 뭐 여러 가지 많은 목 좋은 공익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청장님 다른 부처나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좋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세무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1부 01:55:39–01:55:42] >> 일체 없습니다. [1부 01:55:40–01:55:46] >> 없죠? 있을 수가 없죠예. 예. 있을 수 없습니다. [1부 01:55:44–01:55:57] >> 청장님이 그러면 부하 직원한테 어떤 외압을 행사한 적 있습니까? 세무조사 하자고 다른 목적으로 세무조사 우리 저 과제 목적 왜 [1부 01:55:54–01:56:41] >> 예 저희가 단순히 뭐 이렇게 가격을 올렸다고 해 가지고 세무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폭리를 취해 놓고 거기에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만 어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보기에 따라서는 지금 국세층이 하고 있는게이 국세 기원법 81조 4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기획 조사라는게 이게 문젠데요. 예전에도 이런 거 있 있었어요. 학원도 뭐 기획 조사하고 그랬죠. 근데 기존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물가, 부동산, 주식, 주요, 경제, 현황까지 다 [1부 01:56:39–01:56:57] 달라들어갑니다. 반사회적 행위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국세청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탈세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부 01:56:54–01:57:01] >> 저희는 반사회적 탈세라고 쓰고 있고요. 그 용어는 [1부 01:56:59–01:57:47] >> 탈세인지 아닌지는 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예. 해세라는게 언제인지를 했냐 그게 잡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조사 대상을 단순히 반사회적 행위 요걸로 시작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겁니다. 여기 지식 봤 그다음 페이지요. 특히이 우려스러운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세요. 생리대 라면, 금융기관, 뭐 투기, 부동산 이런 구체적인 발언을 하면 곧디어서 한 달이나 짧게는 뭐 몇 주 뒤에 바로 국세청이 이런 조치가 나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청장님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1부 01:57:44–01:58:25] 바로 정권의 칼로 세무 조사권이 날아간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청장님이 굉장히 우려해야 됩니다. 국세청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이 세무 조사권이 남용이 되고 있고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국세청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 페이지요. 결국 기획 조사가 문젠인데 기획 조사라는 거는 조사 방법이지 대상 근거 아니죠. 그죠? 하려면 결국 정기 조사냐 비정기 조사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1부 01:58:23–01:58:39] >> 예. 근데 비전기 세무조사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전기 세무조사 들어가려면 명백한 탄류 혐의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다섯 개 호에 하나는 해당이 돼야 되죠. 그죠? 맞습니까? [1부 01:58:38–01:58:39] >> 예. [1부 01:58:39–01:58:41] >> 그렇습니다. [1부 01:58:39–01:58:43] >> 예. [1부 01:58:41–01:59:01] >> 근데 그러냐는 거죠. 그다음 페이지요. 세무 검정이란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세무 검정. 국세 기본법에 나오는 용어입니까? 아니죠. 국세 기본법 찾아봤습니다. 국세 기본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1부 01:58:59–01:59:39] >> 그런데 조사국장이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판매 가격을 올린 업체 세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탈루 혐의를 포함하여 발 아 탈루 혐의를 포착하여 세무 조사에 착수합니다. 선후가 어떻게 되냐면 세무 검증을 먼저 했고 업체를 먼저 선정했어요. 그다음에 세무 검증이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탈세미를 발견을 하면 세무 조사 가는 겁니다. 근데 요때 세무 검정의 성격이 세무 조사냐 아니냐는 문제거든요. 맞죠? 세무 검정을 어떻게 합니까? 청장님 국세청에서는 [1부 01:59:37–01:59:42] >> 아마 이 [1부 01:59:39–01:59:59] >> 그 업체를 업체한테 연락을 합니까? 전화를 하거나 자료를 내라고 하거나 현장에 가거나 이런 행동이 들어 있죠. 세무 검증이라는 용어는 아마 이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 같고요. [1부 01:59:56–02:00:33] >> 대부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어는 필요가 없고 용어와 관계없이 실제 행위가 세무 조사 행위가 있냐 없냐 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식을 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업체와 접촉을 했냐 자료 요구를 했냐 요게 중요하답니다. 그런 거가 들어 있습니까? 세무 검정에 없이 그냥 세무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냥 컴퓨터로 저저거 기록 조회하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현장 확인하거나 그 업체 접촉하거나 자료 요구하거나 이까지 포함된 개념입니까? [1부 02:00:30–02:00:41] >> 그 탈루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유형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조사에 [1부 02:00:40–02:00:48] >> 제가 물어보잖아요. 업체한테 전화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게 세무 검정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다. [1부 02:00:49–02:00:53] >> 들어 있죠. [1부 02:00:51–02:00:57] >> 뭐 들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사안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예. [1부 02:00:56–02:00:59]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1부 02:00:57–02:01:02] >> 그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1부 02:00:59–02:01:07] >> 예. 세무 조사 아니냐 하는데 굳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타나시면 [1부 02:01:05–02:01:24] >>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명백한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제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뭐 자료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네 [1부 02:01:20–02:02:09] >> 세무 조사권을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이 세무 번증이라는 거를 법에 확실히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 의원님 그 주신 말씀 유념해서 어 하겠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 조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절제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비정기 건수가 아마 작년보다 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저희가 많이 하는 이유가 그 탈리 혐의가 있다고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하면서 요즘 이런 거를 [1부 02:02:06–02:02:21] 보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들은 어 성실하게 신고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는 예방 효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릴게요. 아니라고 봅니다. [1부 02:02:19–02:02:28] >> 예 이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전 마지막 시리로 윤후덕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02:24–02:02:28] >> 예. 윤덕 의원입니다. [1부 02:02:28–02:02:31] >> 청장님 [1부 02:02:28–02:02:33] >> 예. 근데 다 청장이세요. 그래서 본청장님. [1부 02:02:32–02:02:35] >> 아, 예. [1부 02:02:33–02:03:00] >> 예. 그리고 서울청장님 또 중부청장님, 인천장님 예. 인사드립니다. 본청장님 이제이 정성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상임미에서 같이 했던 그런 동료 국회의원이네요. 근데 국회원 하신 분이이 국세 청장을 한게 처음이죠? 예. 처음이죠. 국회원을 했던 사람이 국세 청장을 하시는 분이 [1부 02:02:59–02:03:03]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2:03:00–02:03:05] >>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좀 장점이 있어요. [1부 02:03:04–02:03:07] >> 네. [1부 02:03:05–02:03:13] >>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어요. [1부 02:03:12–02:03:15] >> 예. [1부 02:03:13–02:03:22] >>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청장이 되시길 그렇게 기대합니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부 02:03:19–02:03:36] >> 그 예. 그런 점이 어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예를 들면은 세무 조사에서도 정기 세무조사시기 선택제도 과감하게 도입을 했고 현장 상주 조사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1부 02:03:33–02:03:49] >> 지난 8월 그 국세 수입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이게 국세 수입의 진도 진도율이라고 하죠. 진도율이 예 [1부 02:03:45–02:04:35] >> 8월 말에 79.4%를 4%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평균을 하면 8월 말까지는 진도율이 70.7%였는데 이거보다 무려 8.7% 포인트 높아졌어요. 이거는 국세청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율이 높아진 거예요. 아니죠. 이제 반도체 등 뭐 잘 나가는 법인들이 수출을 해서 많이 이게 그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이렇게 진도가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그리고 세무세에서 많이들 노력했다라고 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04:31–02:04:40] 근데이 법인세에서 보니까 법인세의 진도율은 무려 90.4%예요. [1부 02:04:38–02:04:45] >> 예. 이게 전반기를 가지고도 90.4%가 이렇게 실현된 거잖아요. [1부 02:04:44–02:04:48] >> 예. [1부 02:04:45–02:04:55] >>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이 6개월도 이렇게는 그거보다 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1부 02:04:52–02:05:00] >> 예. 그 중 10월 중간 아 저기 8월 중간 실적이 어 [1부 02:04:58–02:05:37] >> 아니 이거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 수출하는 기업 그리고 천단산업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많은 진도를 냈고 많은 납부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수 그리고 또 중서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런 사업을 하시는 법인 이런 분들은 실제 진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세금이 어느 정도 냈는지 어느 정도 증가율 증감률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 좀 해 줘요. [1부 02:05:35–02:05:40] >> 아 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의 역정이요. 예. [1부 02:05:39–02:05:51] >> 예.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좀 호황인 업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음 업종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부 02:05:49–02:05:54] >> 같습니다. 하면은 파악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1부 02:05:51–02:06:13] >> 예. 그래서 지금 호황인 업총 예. 예. 이렇게 많이내는 그 법인들만 좋아하고 그러지 말고 예. 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지난해보다도 적게 낼 수밖에 없는 데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지지로 [1부 02:06:10–02:06:21] >>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저한테 도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요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 02:06:19–02:06:23] >> 네. [1부 02:06:21–02:06:35] >> 이제 뭐 선박업자 권혁이라는 사람의 체납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보도도 내고 그랬었죠. 예. [1부 02:06:30–02:06:40] >> 근데 왜 그 사람이 국내 거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국내에 거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부 02:06:39–02:06:42] >> 거주요. [1부 02:06:40–02:06:49] >> 거주. 그 저희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2:06:46–02:06:53] >> 어, 그럼 아직도 파은 안 되네요.이 사람에 대해서 출급 금지 상태였어요. [1부 02:06:53–02:06:55] >> 오,이 [1부 02:06:53–02:06:58] >>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울청장. [1부 02:06:56–02:07:00] >>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요. [1부 02:06:58–02:07:05] >> 예. 이게 이제 개별 정보라 이거를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1부 02:07:03–02:07:06] >> 아, 예. 지금 내가 뭐 국정 [1부 02:07:05–02:07:07] >> 감소하는 거예요. [1부 02:07:06–02:07:11] >> 예. [1부 02:07:07–02:07:16] >> 그 뭐 일반적으로 그 5천 어 고액 체납자들은 출금이 돼 있다는 말씀으로 가음을 하겠습니다. [1부 02:07:14–02:07:24] >> 예. 그럼 7월 달에 1천억을 납부했어요. 자진 자진 나쁜 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나쁜 온 거예요? [1부 02:07:20–02:07:27] >> 예. 본인이 어 납부를 했습니다. [1부 02:07:24–02:07:32] >> 저희가 이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고 자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이 [1부 02:07:30–02:07:36] >> 사람은 자기 돈을 가지고 납부한게 아니라 [1부 02:07:33–02:07:43] >>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예. 돈을 빌려서 납부를 했더라고요. [1부 02:07:39–02:07:52] >> 맞아요네. 그 어떻게 납부를 했는지는 저희한테 공유를 안 해서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 정. 국정감사에서 [1부 02:07:48–02:07:55] >> 국정감사 장에서 [1부 02:07:52–02:08:01] >> 국세 청장한테 묻는 거예요.이 사람이 자기 돈을 했어요. 아니면 그 자기가 가 [1부 02:07:58–02:08:04] >> 언론에 자기가 보유하기는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서 어 냈다고 했습니다. [1부 02:08:03–02:08:07] >> 대여금으로예. [1부 02:08:04–02:08:19] >> 이제 대여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에 이게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럼 그 회사는 잘 나가는 회사예요. [1부 02:08:16–02:08:24] >> 어느 회사인지는 밝히지를 않았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해외라고 생각이 되고 [1부 02:08:22–02:08:36] >> 해외에 있는 운성회사이죠. 그러면은 한 그 한 4,억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3,938억이 체납인데 그중에서 1억을 냈어요. 여하튼 [1부 02:08:34–02:08:38] >> 그럼 2,938억이 아직 체납 상태예요. [1부 02:08:38–02:08:41] >> 그렇습니다. [1부 02:08:38–02:08:45] >> 그런데 지금 보도에 나오는 거로 보니까 이거를 [1부 02:08:43–02:09:00] >> 1시에 내지 못하니까 1년에 500억씩 해 가지고 그렇게 6년 동안 내기로 그렇게 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이제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자금 계획이 있으니까 다만 더 빨리 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1부 02:08:56–02:09:05] >> 납서를 내고 그거를 국세청에서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1부 02:09:02–02:09:13] >> 뭐 그런 것도 같이 얘기가 됐습니까? 그러면 남은 2,838억인가에 대해서 담보를 제시했어요. [1부 02:09:11–02:09:16] >> 그게 이제 선박 다섯 척을 [1부 02:09:13–02:09:19] >> 어 담보로 어 제공을 했습니다. [1부 02:09:16–02:09:27] >>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국세의 그 담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당 뭐 이런 거는 해 놨어요. [1부 02:09:24–02:09:32] >> 네. 그런 절차는 저희가 하여튼 담보로서의 절차는요. [1부 02:09:30–02:09:34] >> 하여튼 뭐 [1부 02:09:32–02:09:37] >> 저희가 예예. 그냥 하세요. 다음도 안 못 하겠으니까 그냥 하실 [1부 02:09:35–02:09:41] >> 아니요. 밥 먹을 텐데 제가 마무리할게요. 1분만 더 주십시오. [1부 02:09:40–02:09:44] >> 그냥 하세요. 예분만 더 [1부 02:09:41–02:09:47] >> 다 똑같이 해야 되니까 하세요. [1부 02:09:44–02:09:51] >> 이사 끝냈겠네. 말씀하 [1부 02:09:48–02:09:53] >> 그냥 아세요? 예. [1부 02:09:51–02:09:57] >> 다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의원맛 또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부 02:09:58–02:10:04] >> 예. 예. 예. [1부 02:10:00–02:10:08] >> 네. 예. 예. 보충질리를 하십시오. 예. [1부 02:10:05–02:10:11] >> 네. [1부 02:10:08–02:10:30]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제가 뭐 시간 안 배는 다 또 동등하게 해 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이제 중지를 했다가 이따 14시 정각에 감사를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4:04:43–04:05:30] 시 한다고 이미 의사 좀 설치했기 때문에 확인해 여섯 일곱분 계시는데 지금 다 들어오고 계시 나머지 여기 다 들어오시라 그러지? 민주당 [1부 04:05:26–04:05:30] >> 의원님들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 [1부 04:05:35–04:05:44] >> 전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딱 한 명 [1부 04:05:40–04:05:47] >> 예 한 명합니다. 최학수 세이브스 [1부 04:05:44–04:05:52] >> 지금 내려와 있고요. 다가 시간 되면은 가서 자리게 하겠습니다. [1부 04:06:09–04:06:14] >> 지금 얘기했어요. 정관이 갔습니다. [1부 04:06:34–04:06:47]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를 계획하겠습니다. [1부 04:06:47–04:07:35] >>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제 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소리가 좀 이상하네 이거.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국정 감사에 출석할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과 양간사가 협의한 결과 배부에 드린 자료와 같이 증인의 출석을 추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출석 예정이었던 구교운 증인과 20일 출석 예정이었던 김범석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출구 철회 위임 의결에 따라 위원장과 양 간사관 협의를 거쳐 출성 요구를 철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6년도 국정감사 [1부 04:07:33–04:07:38] 증인 추가 출성 요구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4:07:36–04:07:42] >> 네. [1부 04:07:38–04:08:00] >> 예. 가열되면 선포합니다. 추가 안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제 7차 회의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남준 위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08:01–04:08:49] >> 네. 인천 개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오후질이어서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지난 7월에 대한 축구 협회의 국회 청문회가 있었고 정몽규 전 축구 협회장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의 혐의로 지난달 당시 검찰 지금 공소에 송취가 됐습니다. 청문에서 다뤄진 문채부의 축구 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니까 협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세금 탈로 정황이 어 확인이 돼서 한번 지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전회장은 2013년 1월부터 2026년 7월 자진 사퇴하기까지 무려 13년간네 차례 축구 협회 회장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인사 규정상 그 국가 공무원만 파견이 [1부 04:08:46–04:09:25] 가능한데 근거가 없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HDC 현대 산업 개발 직원 A 부장을 협회에 파견 근무토록하고 11년간 10억 원 상당의 자문료와 수당을 지급받게 합니다. 감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정해진 절차 없이 금액을 인상시킨 것도 보입니다. 2013년 월 260만 원에서 2023년에는 월 8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A부장의 원래 소속인 현대 산업 개발에서의 급여은 물론 자문리와 수당 10억 원을 별도로 얻게 한 겁니다. 청장님 축구 옆에는 네. [1부 04:09:21–04:09:25] >> 법인세법에 근거한 공익 법인 맞죠? [1부 04:09:25–04:09:27] >> 예. 그렇습니다. [1부 04:09:25–04:09:30] >> 예. 그 공익 법인은 당연히 기부금 수령이 가능한 단체고요. [1부 04:09:29–04:09:31]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4:09:30–04:10:03]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역세법을 보면 어 특수 관 출연자의 특수 관계인을 채용을 하면 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공익 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그 저희가 따로 어 PT를 준비했는데 어 지급한 금액을 가산세 등 제 78조로 보면 직접 경비 또는 간접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1부 04:10:02–04:10:04] >> 예. 규정상에는 [1부 04:10:03–04:10:07] >>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예예. [1부 04:10:05–04:10:52] >> 예. 그러니까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HDC 계열사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네 차례 축구 협회 75억 원을 출연을 했고 또 어 개인 사제로 출연한 금액이 13년간 3천만 원 수준. 그러니까 출연자 맞고요. 어 사 그 외에도 사선 연임 선거를 앞둔 2024년엔 HDC 그리고 HDC 현대 산업 개발을 통해 축구 협회와 48억원 규모의 파트너십 계약을 추가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어 축구 협회 회장과 HDC 그룹 소속 임직원인 A부장 세법상 경제적 연관 관계에 따른 특수 관계인으로 묶인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A 부장에 대하여 협회가 자문료 형태의 지급이라서 채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어 [1부 04:10:50–04:11:39] 축구 협회 내에서 행정 직위를 부여받고 또 어 실제 직원처럼 상근했고 결제권 행사했고 이거는 임직원을 채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국세본법 제14조 보면 실질 과세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명백히 상증세법상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이 같은 세금 탈루 혐의가 명백한데 감사 과정에서 축구 협회의 공익 법인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세법상 위반위는 아예 감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증세법상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 법인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 누리집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 회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세무 확인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법인 [1부 04:11:36–04:12:16] 사업자에 대한 정기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국세청은 어 문화체육 관광부를 포함해서 공익법인의 주무 관청으로서 감사 자료를 수집하여 세원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 이번 청문회에서 포착된 축구 협회 가산세 탈루 정황은 아직 국세청에 포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만큼 그렇게 정황이 확인된만큼 축구의 협회에 대한 특별 세무 조사에 바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4:12:11–04:12:26] >> 예. 어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당연히 어 소감 파트에서 어 아마 시스템에 의해서 [1부 04:12:25–04:12:36] >> 네. 잘 챙겨봐 주실 거죠? 네. 제가 지금 정황을 말씀드렸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 반드시 확인청이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네 [1부 04:12:34–04:13:12] >> 알겠습니다. 다음은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뭐 선박 체납세 완납받기로 하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해외 법인을 엮은 다단계 지배 고조 현재 법령으로서는 좀 파악하기 힘든 이런 측면들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납자 관련 법인 조회가 가능하도록 금융 실명법 개정을 검토 중인데 같이 한번 어 국세청도 청장님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이외에도 법계적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 국회에서 적극적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2, 제3의 성과들이이 어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13:11–04:13:1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3:12–04:14:00] >> 어 국세청에서 악의적인 체납자 추정하는 추적하는 업무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워서 세금 내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돕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 관리단의 업무가 뭐 일반적으로는 악의적인 체납자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 복지 사각 지대 연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사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한번 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25년간 일군 공장을 화제와 부도로 잃은 AC는 지금 컨테이너에서 노력 연금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위암과 신장염까지 겹쳐 몸도 마음도 기댈 곳이 없던 그에게 지난 9월 초 뜻밖에 손님이 찾아왔다. 교통 과태료 [1부 04:13:58–04:14:40] 체납을 확인하러 온 서대구 세무서 국세 추입 체납 관리단이었다. AC는 교통 과태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였지만 체납 관리단이 문앞에서 마주한 것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이었다. 급박한 처지에도 자격 요건에 가로막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던 AC의 사장을 확인한 체납 관리단은 곧바로 움직였다. 한국 사회복지 협의회 그냥 드림 사업과 연계해 복잡한 절차 없이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도록 도았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천학 관리단의 선순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렇게 생계가 어려워서 세금 내지 못하는 분들 복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14:39–04:14:43] >>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4:41–04:14:48] >> 이제 통합 징수법이 발휘되면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쉬워질 텐데요. [1부 04:14:46–04:15:04] >> 어,이 필요한 복지 지원으로 연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속기 심사를 거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 국세청도 법안 필요성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법 통과 이후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4:15:03–04:15:08] >> 준비. 예. 준비 반전을 개하겠습니다. [1부 04:15:06–04:15:1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15:15–04:15:17] >> 네. 청장님. [1부 04:15:16–04:16:01] >>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 졸속으로 설계하고 시행을 빨리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덜끓고 있고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돼서도 이걸 촘촘히 설 뭐 이미 설 돼 있습니다만은 촘촘하게 검정되지 않고 했을 때는 여기도 또한 엄청난 저항이 이끌어 이끌어질 거다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가상자산 계정이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100 1100 한 [1부 04:15:59–04:16:07] >> 13만 정도 될 겁니다. 13만 17만 정도 되고 그러면은 지금 [1부 04:16:04–04:16:14] >> 가상자산 과세가 될 거 될 만한 숫자는 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부 04:16:12–04:16:18]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료를 예. [1부 04:16:15–04:16:26] >> 본위원이 파 본위원이 추척 한 100만 원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산 자산 저 과세를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1부 04:16:25–04:16:40] >> 그니까 당연히 모르는게 당연한 것이고. 자, 그럼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들이 여기 가상자산 관련돼서이 과세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지금 예의 주시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1부 04:16:36–04:16:53] >> 그 제가 지난번 재경부 국감 때에 유행별 가세 기준에 대해서 재경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영일 그 장관이 아마 국세청에서 고시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부 04:16:51–04:17:39] >> 예. 자, 그러면은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이나 하드워 포크나 그다음에 디파이 그것도 예치 보상 유등성 공급 넷 이런 거래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떤 소득으로 이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또 평가 가격과 필요 경비는 어떻게 정하는지 이게 다 준비돼 있습니까? 어,이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이제 경제적 실질 관계가 중요한데 이제 양도냐 대여냐의 문젠인데 아마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은 어, 웬만큼 파악이 될 거 같습니다. 되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 보고서에는 하드포커나 에어드립 같은 경우는 법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그 국세청에서는 [1부 04:17:37–04:17:42] 여기 지금 고시하려고 하는데 [1부 04:17:39–04:18:06] >>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은 지금 가세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와 대어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될 거 같고요. 이제 지금 아까 저기 그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스테이킹처럼 약간 좀 모한 분야가 좀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은 재용부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18:03–04:18:14] >>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그 법상 양도 대회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도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1부 04:18:12–04:18:15] >> 대회에 대한 [1부 04:18:14–04:18:22] >> 정의는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해어서의 파생 상품은 이게 과세입니까, 비과세입니까? [1부 04:18:20–04:18:24] >> 그것도 아마 사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1부 04:18:22–04:18:26] >> 비과세예요. 예. 예. [1부 04:18:24–04:18:46] >> 비가 아,이 태생 자체가 비과세예요. 그거는 뭐 대여고 양도고 뭐 이걸 떠나갖고 태생 자체가 비과세인데. 자, 그러면은이 대회에 대해서는 그 어떻게 앞으로 저기 우리가 이제 가세를 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저기 안내를 할 거예요? 국민에게 대회에 대해서는 [1부 04:18:43–04:18:48] >> 어 대회의 성립 요건이 뭐냐?이자 [1부 04:18:46–04:19:08] >> 보상과 원금 반환이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디파이 거래와의 구 저 구별 기준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국세청에서 안내가 없어요. 자, 이거 고시 언제 할 거예요? 어 저희는 어쨌든 국회에서이 과세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어 바로 [1부 04:19:06–04:19:42] >> 아니 아니 고세 고시에 대해서 아까 좀 준비 다 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이 고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면 자 대여에 관련돼서는 아까 내가 그 관련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민법을 준용해 갖고 사용으로 보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답변 한다라고 맞는 말인데 그럼이 사용으로 갈 경우는 이걸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사용으로. 예,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거래소가 제출하는 자료하고 홈택스에 우리가 그 납세차 신고 자료를 내지 않습니까? [1부 04:19:41–04:19:46] >> 예. [1부 04:19:42–04:19:54] >> 그랬을 때이 부분이 서로 그 자동 대사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은 정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이런게 다 준비돼 있습니까? [1부 04:19:52–04:19:55] >> 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4:19:54–04:19:57] >> 맞습니까? [1부 04:19:55–04:19:58] >> 확실해요? 예. 나중에 딴면 안 돼요. [1부 04:19:57–04:20:00] >> 예. 예. [1부 04:19:58–04:20:04] >>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저기 넘겨 보세요. [1부 04:20:01–04:20:24] >> 지금이 신고 이게 예를 들어서 해외거래소가 폐업하거나 중단했을 경우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공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해외 거래소 관련 거래 자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지만 일단 내년에 이제 카프가 시행이 되면 [1부 04:20:22–04:20:30] >> 카프 카프 하지 마세요. 카프는 테리스트에서도 아무리 분석해도 14%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1부 04:20:28–04:20:34]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시행이 되면은 그래도 전기가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1부 04:20:33–04:20:37] >> 그 카에 안 들어간 나라들은 어떡할 거예요? 미가된 나라들은 [1부 04:20:37–04:20:39] >> 뭐 그 [1부 04:20:37–04:20:50] >> 그게 무슨 맞는 동작 좀 얘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그 재경부하고 국세청장이 핑퐁으로 지금 넘기는데 그거 맞는 통치약 아니에요. [1부 04:20:48–04:21:01] >> 그리고 자 굉장히 거래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2중 3중 복잡한 거래잖아요. 특히 개인 지금이나 덱스나 디파이 같은 경우에 해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추적하는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아마 최고 큰 관건이에요. 맞죠? [1부 04:21:00–04:21:03] >> 맞습니다.이 [1부 04:21:01–04:21:06] >>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됐느냐? 아니죠. 한계가 있죠. 분명히 [1부 04:21:05–04:21:17] >> 이거는 뭐 전 세계 과세 당국의 지금 공통 우리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카프니 뭐니 얘기해도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 이것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1부 04:21:15–04:22:02] >> 예.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해 무기한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이 부분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이거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예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은 국내 거래소에서 아주 저기 성신한게 그 납시하는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조세 형평에 맞냐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 주장하는 것은 청장님 서두르다가 큰일요. 좀 더 촘촘하게 챙겨 보시고 저는 이게 1년 정도 더 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요. 지금 아마 통화시 통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11월 달에 이거 15 운영 하실 [1부 04:22:02–04:22:03] 거죠. [1부 04:22:02–04:22:05] >> 예. [1부 04:22:03–04:22:21] >> 근데 지금 하려고 그래도 지금 뭐 우리 국내 거래소로부터 자료가 들어온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료부터 좀 자료는 미리 좀 받아 갖고 축적시키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좀 시뮬레이션 졸려보고 시문 해 보고 안정화시키고 나서 들어가야 되는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22:19–04:22:36] >> 예. 뭐 의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저희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어 법이 어 국회에서 정의해 주시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도록 어 준비를 하겠습니다. [1부 04:22:33–04:22:38] >> 예. [1부 04:22:36–04:22:44] >> 그거는 하여튼 저 국회 진행 상황도 좀 봐가면서 저희도 준비를 좀 해 가고 있겠습니다. [1부 04:22:41–04:23:15] >> 안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법이 시행이 되면은 바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에 차익게 돼서 그 후년도에 기당 지금 거래사를지기 다당자가 그 사업자들이 일단 거래명사서는 깨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좀 보시가 안 돼 있는데이 어디 해다는 어떻게 [1부 04:23:11–04:23:19] >> 그래서 올 그 11월 그때쯤에 하여튼 예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1부 04:23:18–04:23:21] >> 준비할게요. [1부 04:23:19–04:23:24] >> 예. [1부 04:23:21–04:23:52] >> 예. 그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국정감사 때 지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랑 협의하셔서 종감 때 그 고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국회가 뭐 유회를 결정하지 않는 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진행된다고 보고서 준비를 하고 국회가 혹시 다른 결정을 하면 모를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재부 협의하셔서 종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3:50–04:23:55] >> 예. 근데 예. 하.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4:23:54–04:23:58] >> 자, 다음 정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23:59–04:24:09] >> 예.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서 이게 저도 도입이 되고 나서 지금 한 세 번 유회가 됐잖아요. [1부 04:24:07–04:24:21] >> 예. 그렇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또 제대로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상당히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부 04:24:21–04:24:23] >> 예. [1부 04:24:21–04:24:27] >>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1부 04:24:24–04:24:30] >> 어 좀 잘 유의해서 준비 상황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4:24:29–04:24:33] >> 예. 준비 계속 [1부 04:24:30–04:24:35] >> 위원장님 말씀처럼 종대 [1부 04:24:33–04:24:41] >> 좀 더 명확하게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발람입니다예. [1부 04:24:38–04:24:46] >> 그 세외의 수입 관련해 체납 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요. [1부 04:24:44–04:24:51] >> 지금 체납 관리단 세외 수입에 관한 체 관리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1부 04:24:50–04:24:52] >> 예. [1부 04:24:51–04:25:41] >> 음. 지금 우리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7, 8, 9월 운영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에 그래서음 53만9,명에 대해서 1205억 원에 관하여 어 전압 부분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요. 시 24만2,명이 약 406억 원을 추가 납부를 약속했다. 사실인 거죠. 예. 음. 여기서이 장부 정리는 뭘로 의미하는 거죠? 아, 그 체납 세입 체납자들 중에 이제 실제로 징수하는 거는 현금으로 납부한 것을 말하고 장부 정리는 [1부 04:25:38–04:26:05] >> 이미 그분이 망자가 되셨거나 이런데 어,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소멸 시효가 완성이 됐거나. 음. 그런 부분들에는 어삭제를 하는 이제 뭐 다 된 것들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경찰청 아 이게 지금이 노동부하고 경찰청 두 기관에 대해서 지금 전압 관리를 한 건가요? [1부 04:26:03–04:26:12] >> 예. 일단 지금 소액인 경찰청 과태료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예. 임금 채권 대지급. [1부 04:26:09–04:26:41] >> 근데 경찰청 체납 정보 이제 사전 안내를 두 번을 했나 보죠. 근데 두 번을 했는데 평상시 12억 원인데 6월 7월 때 보면은 38억 20 21억 이렇게 납부를 한 실적이 나왔다 그러는 건데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실적이 있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하게 됩니다 하고 어 통보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고 전화를 드리면 뭐 보이스 피싱으로 안 받고 그러실까 봐 그랬더니 어 [1부 04:26:38–04:26:45] >> 그럼이 체납 관리단이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다고 지금 국세청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1부 04:26:44–04:26:47] >> 예. 저희는 [1부 04:26:45–04:27:13] >>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그 지속적으로 일단 이제 여기 지금 체납되고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 전화를 하거나 이제 뭐 방문을 하거나 한번 하는 거는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다음 단계로 어떤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면 더 어 효율성이 있겠 [1부 04:27:11–04:27:16] >> 그렇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1부 04:27:14–04:27:39] >>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복지 연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어 그 세외 수입 체납자분들 중에도 방문을 하면은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복지 연계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부 04:27:37–04:27:49] >> 근데 보면은 어 7, 8, 9월을 보면은 9월 달에 2,200건 해 가지고 갑자기 폭정을 하잖아요. [1부 04:27:46–04:27:51] >> 예.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3,55건 중에서 [1부 04:27:50–04:27:53] >> 예. [1부 04:27:51–04:27:54] >> 연계율은 9.8%밖에 안 돼요. [1부 04:27:53–04:27:58] >> 네. [1부 04:27:54–04:28:02] >> 그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아, 실제 연계예요. [1부 04:28:00–04:28:16] >> 어, 저희가 이제 연계는 해 드리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자격이 되고 하는 건 또 지자체 요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4:28:13–04:28:22] >> 그러니까 연계를 해 준게 9.8% 8%예요. 아니면은 뭐 혜택을 받았다는게 9.8%예요. [1부 04:28:20–04:28:32] >> 저희가 연계를 해 준 건수는 그거보다 더 많고요. 실제 이제 연계가 돼서 어떤 혜택을 받은 건수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 [1부 04:28:29–04:28:50] >> 체납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맞춤형 처분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은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뭐 체납을 유회해 준다든가 아니면 뭐 소멸시켜 준다든가 뭐이 이런 맞춤명으로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해 주고 있나요? 국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요 [1부 04:28:49–04:29:17] >> 지금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세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그런 근거나 어 이게 없고 지금 이제 체납 관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어 납부 안내, 상담 뭐 요런 역할로 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은 현재로선 좀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법이 통과된다면은이 국세청이 [1부 04:29:14–04:29:20] >> 세 수입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인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1부 04:29:18–04:29:21] >>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니까 [1부 04:29:21–04:29:23] >> 그렇습니다. [1부 04:29:21–04:29:28] >> 이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과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1부 04:29:26–04:29:33] >> 그런 차원에서 한네 가지 정도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에 [1부 04:29:30–04:29:57] >> 우선은 지금의 성과가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평가 체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이 돈을 걷는 것만 목적으로 둘게 아니라 실제로 어 복지와 연기하고 또 최변화 처분에 유회를 한다든가 장기적인 압류 상태에 있는 걸 정비해 준다든가 이런 것하고이 균형 있게 같이가 줘야 [1부 04:29:54–04:30:41] >>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실적을 동시에 평가해 줘야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징수 성과와 천압자 근익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복지 연계가 생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적기 때문에이 복지 연계이 복지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시스템을 좀 체결화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당장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 완전히 낼 수 없는 사람들 뭐 탐감해 주든지 뭔가 그런 어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이나 나쁜 능력에 따라서 뭔가 차등화된 그런 어떤 처분들을 맞춤명 [1부 04:30:40–04:30:57] 처분들을 해 주는 것들이 체여화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궁극적으로는 법이 빨리 통과이 돼야 되겠죠.이네 이네 가지 뭐 굳이 구체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의에 제한인데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1부 04:30:54–04:31:22] >> 예. 지금 말씀하신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어 요소고요. 저희가 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 필요한 내용이나 보완할 내용을 꼼꼼히 어 좀 관리를 하고 그 정비를 해서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은 그때 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에 세 가지 [1부 04:31:20–04:31:30] >> 제가 총학사때 문지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네 [1부 04:31:29–04:31:34] >> 정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의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31:35–04:31:39] >> 예 [1부 04:31:37–04:31:40] >> 다가 다시 이제 국세청으로 돌아오셨는데 [1부 04:31:40–04:31:43] >> 예 [1부 04:31:40–04:31:56] >> 국세청장 저기 국회원의원 시절의 소신이 청장이 돼도 변함이 없겠죠? 어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시 그 법안 내신 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중산층과이 [1부 04:31:55–04:31:59] >> 직장인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부 04:31:58–04:32:01] >> 예 [1부 04:31:59–04:32:08] >> 당시 보면 또 기록을 보면 20년 이상 그 우리 장기 미계정 세제에 대해서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1부 04:32:07–04:32:11] >> 예 [1부 04:32:08–04:32:22] >> 20년 이상 장기 미계정 세제 중에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거를 들실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들어 본다면 [1부 04:32:18–04:32:45] >> 예 뭐 그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의원 시절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어 생각은 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어 분야나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에 대해서는 좀 재경부와 협의를 하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1부 04:32:43–04:32:48] >> 그럼 팩트만 보면은 [1부 04:32:45–04:32:58] >> 20년 이상 세제가 안 변한 거는 배우자 상속 공제 상속세 일괄 공제 이런 건 한 29년 뭐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1부 04:32:56–04:33:04] >> 예. 이런 부분은 좀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1부 04:33:01–04:33:11] >> 어 뭐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어 공감을 예합니다. 예. [1부 04:33:07–04:33:21] >> 자 소득세 부분이 그 우리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연동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4:33:19–04:33:23] >> 그 부분 한번 종합 감사 때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 [1부 04:33:22–04:34:10] >> 예. 예.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을 때하고 우리가 근로소득을 돈을 벌었을 때를 한번이 살펴보도록 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평균 근로자 임금 소득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근로 소득을 한 사람은 대략 300만 원 세금을 내고 4대 보험료를 내면은 490만 원 790만 원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 그데 주식으로 돈을 벌은 사람 해외 주식은 기본적으로 21%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회에 땅이냐 땀이냐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1부 04:34:07–04:34:16] 땀을 일한 근로 소득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이 세금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어야 사람들이 땀흘려 일하지 않을까요? [1부 04:34:15–04:34:17] >> 그죠? [1부 04:34:16–04:34:18] >> 예. [1부 04:34:17–04:34:20] >> 그렇습니다. [1부 04:34:18–04:34:47] >>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는 따물려도 번 돈에 대해서는 덜 걷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포르투갈은 아예 청년 면세를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도 EITC라는 부분을 하고 있긴 하지만 광범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덜 낸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번 검토해서 종합국감 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1부 04:34:46–04:34:49] >> 예. 예. [1부 04:34:47–04:34:55] >> 네.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 정부도 그렇고 모든 정보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쓰죠. [1부 04:34:54–04:34:56] >> 예. [1부 04:34:55–04:35:04] >> 근데 일자리가 나오는 거 보면 대기업보다 우리가 벤처 기업에서 훨씬 많은 일자리가 나오죠. 중소 벤처에서. 그죠? [1부 04:35:02–04:35:08] >> 그럼 벤처 기울 많이 키워야 결국 일자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4:35:05–04:35:21] >> 예. 자, 그러면 벤처 다음 페이지 보면 근데 이게 벤처 기업은 결국은 고임금을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인구를 많이 줄 수가 없으니까 스톱 옵션을 주거나 RSU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좋은 사람을 스카웃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4:35:21–04:35:24] >> 예. [1부 04:35:21–04:36:09] >> 근데 미국이라는 제도와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는 스타 옵션이나 주식을 받아도 언제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는 어떤 세금 언제 세금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스토 옵션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좀 주고 있는 제도들이 어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됐죠. 선진국은 그걸 팔 때 돈을 세금을 걷는 거고 우리는 스타 옵션을 받는 순간 우리는 받을 때 돈을 거으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스타옵션 자체를 받는 거 자체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이 제도가 벤처 기업하는 사람들의 오랜 수건인데이 제도는 도대체 왜 안 [1부 04:36:07–04:36:17] 바뀌는 걸까요? 한번 이건 또 검토해서 우리 종학 공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6:14–04:36:49] >> 네. 다음 차례를 보겠습니다.이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이제 성과급 때문에 이제 전 국민의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밴더들한테도 뭔가 TSMC처럼 장비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이랬으면 결국 2차, 3차, 4차 밴드가 다 잘돼야 반도체 생태가 되면 서로 잘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2차, 3차, 4차 밴드도 뭔가 성과에 기여한 거 아닐까요? [1부 04:36:47–04:36:51] >> 아무래도 기여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36:50–04:37:02] >> 그렇죠. 그럼이 사람들에게 뭔가 성과를 기여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같은 시스템이 있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부 04:36:59–04:37:19] >> 예. 뭔가이 일자리를 늘려 나가거나 현재 반도체랑 게이 중요하면 2차 3차, 4차 밴더들이 이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만 앞으로 전진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보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음 [1부 04:37:17–04:37:22] >> 우리 조세 심판원이라고 아시죠? [1부 04:37:19–04:37:30] >> 예. 그런데 이게 100억 이상 가게 되면 점점 더 심판 소송해서 져요. 상대가로 대형 로폼이면 절반 정도 집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1부 04:37:30–04:37:34] >> 예. [1부 04:37:30–04:37:44] >> 응. 그래서 작게 작은 거기는데 크게지고 있어요. 다음 왜 이런가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은 로퍼문 전문가하고 우리가 조세 심판은 대부분 국가직 순환 보직으로 돼 있죠. [1부 04:37:44–04:37:46] >> 예. [1부 04:37:44–04:37:51] >> 전문세 우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그죠? [1부 04:37:48–04:38:11] >> 예. 그래서이 세금 관련된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국세청이나 조세 전문가들이 오랫동안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세금을 이게 세금 판사에게 우리가 뭔가 전문 법원이 필요한가라는 거는 여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특허 법원도 있잖아요. 그죠? [1부 04:38:08–04:38:15] >> 예.이 부분도 이제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4:38:12–04:38:28] >> 음. 그래서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한쯤 우리가 법원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음번 종합국감을 할 때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8:27–04:38:47] >>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다음번에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20년 이상 이세 세절이 시절이 변했음에도 불과하고 과폐가 번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바꿨으면 목록과 의견을 한번 발견네 [1부 04:38:50–04:38:5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38:56–04:38:58] >> 예. 청장님. [1부 04:38:57–04:39:01] >> 예. [1부 04:38:58–04:39:09] >> 그 이게 세무 조사라는게 굉장히 국가의 큰 권한 중에 하나인 건 맞죠? 뭐 하여튼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39:07–04:39:20] >> 근데 아무래도 오비약이라고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한 사안을 언급하신 다음에 그와 연관된듯한 세무 조사가 뒤따르게 되면은 하명 조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부 04:39:18–04:39:30] >> 예전에 주택 두께 싶겠다고 대통령께서 7월에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제 국세청에서 다음 달에 외국인 고가 아파트 취득자 조사 뭐 공익적 목적을 할 수 있는 조사를 생각합니다. [1부 04:39:28–04:39:32] >> 근데 이런 게 [1부 04:39:30–04:39:36] >> 너무 잦아지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사정 전국을 사실상 이끄는 거 아니냐. 그래서 [1부 04:39:35–04:39:42] >> 전임 청장 계실 때 1년 동안 세무조사 착수 보도 자료가 홈페이지 기준으로 다섯 건 정도 있었거든요. 네. [1부 04:39:40–04:39:44] >> 근데 청장님 오시고 나서는 [1부 04:39:42–04:39:46] >> 이제 1년 2개월 동안 19 건입니다. [1부 04:39:44–04:39:48] >> 그래서 이게 [1부 04:39:46–04:39:51] >> 너무 잦은 거 아닌가요? [1부 04:39:48–04:39:59] >> 예. 어떤 의원님 그 말씀하시던 부분 공감하고 더 유념해서 어 어떤 절제되게 어 세심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부 04:39:58–04:40:00] >> 예 [1부 04:39:59–04:40:05] >> 뭐 필요한 걸 하시는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만 이제 공정성 시비는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요. [1부 04:40:04–04:40:11] >> 예. 어 올해 5월에 이제 4인간 채무 과다자 조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1부 04:40:10–04:40:13] >> 예. [1부 04:40:11–04:40:23] >>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대통령께서 17억 7천만 원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집을 매도하셨는데 이거는 4인간 채무 과자 조사 대상이 아닌가요? [1부 04:40:21–04:40:41] >> 예. 그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거래를 어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 잔금을 어 좀 유회해 준 걸로 그렇게 이권 관련 제가 국가에서 만나는 모든 기관에 물어보고 있는데 다들 이제 정상적인 거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부 04:40:41–04:40:43] >> 네 [1부 04:40:41–04:40:44] >> 결국에는 그 뭐 [1부 04:40:43–04:41:13] >> 받기로 하신 유예라고 하지만 못 받으면 채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사인간 채무 과다자라는 말 자체가 뭐 법정 용어는 아닐테니까 이런 용어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은 기준이 뭐냐 갖고 이제 국세청에서 이렇게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이제 사인간의 채무 과다자는 어 실질적으로 [1부 04:41:10–04:41:30] >> 어 사인으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증여 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그 경제적인 연령이 적은 뭐 20대나 30대가 어떤 그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무슨 취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1부 04:41:29–04:41:38] >> 지금 뭐 사실 대통령께서 주택을 전매하시면서도 이제 구매 여력이 없으신 그러니까 현금 발생시킬 여력이 없으신 분한테 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나 그냥 이런 뒤주 질문드린 거고요. [1부 04:41:38–04:41:41] >> 네. [1부 04:41:38–04:41:43] >> 어 제가 한 가지 정치하면서 되게 궁금했던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1부 04:41:42–04:41:54] >> 네. 원래 지금 보면은 정치 자금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소위 오세운 정치 자금법이라는게 입법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1부 04:41:53–04:41:56] >>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 [1부 04:41:55–04:41:59] >> 지금은 법인이나 아니면 외국인은 못 하게 돼 있죠. 기부 받을 수 있는 X도 [1부 04:41:59–04:42:02] >> 예 [1부 04:41:59–04:42:08] >> 어 정해져 있고 익명 기부의 금액도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치 활동을 투명하게 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1부 04:42:07–04:42:21] >> 근데 지난 한 10년 사이에 많이 이제 제가 의식 봤었던게 서울에가 보면요. 종교 단체나 종교 집단이 대규모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42:19–04:42:30] >> 예. 그분들이 뭐 가면은 찬송과도 부르고 종교 집회 성격으로 하긴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적 목적의 구호를 외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외초에 결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1부 04:42:29–04:42:33] >> 예. [1부 04:42:30–04:42:38] >> 그런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원래 조세 혜택을 종교인들에게 주고 있잖아요. [1부 04:42:35–04:42:53] >> 그 취지에 부합한다 보십니까? 아 국어는 한번 몇밀리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의원님 말씀만 듣고 제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다 아는 건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만한 분들이 사실 뭐 목사고 뭐 이런 분들인데 가셔 가지고 [1부 04:42:51–04:42:58] >> 다 가면 헌금도 걷둬요. 거기서 현장에서 이거 헌금해야지 천당한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1부 04:42:57–04:43:10] >> 그렇게 해서 다 나중에 뭐 조세 혜택도 밖에서 영수중 떼가고 하시겠죠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사실은 정치 집회 목적으로 그게 사용된다 그러면은 편법의 정치적은 기부 아니냐는 거죠. [1부 04:43:06–04:43:12] >> 음.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4:43:10–04:43:15] >> 예,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부 04:43:12–04:43:20] >> 그니까 저는 국세청에서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한번 좀 진행했으면 하는 게요. [1부 04:43:18–04:43:59] >> 룰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정치자금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가 규제하고 1년에 국회원 1억 5천000시까지 밖에 해 놓고 이렇게 한게 뭐냐면은 다 정치해 보셔도 알겠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공정한 룰 갖고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이 안에서 보면은 어떤 종교 단체나 이런 것을 끼고 있는 곳은 사실상 그러면 사실상 무제한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어디는 실명으로 한 익명으로 10만 원에 연간 120만 원까지만 기부 받아 가지고 정치 활동할 수 있고 어딘가는 종교라는 간판 하나 끼면은 무제한 나중에 용처도 안 물어보잖아요. 예. 이거는 제 생각에 조사행정이 있어 가지고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1부 04:43:57–04:44:05] 종교해 주는 그런 조세 특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하라고 있는게 아니에요. 그니까 실질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4:03–04:44:06] >> 한번 연구해면 좋겠고요. 예. [1부 04:44:05–04:44:1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4:06–04:44:16] >> 그 청장님 그 과거에 세무서에서 그 민원인 중에 굉장히 뭐 악성 민원인이 계셔 가지고 [1부 04:44:14–04:44:20] >> 2023년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4:44:18–04:44:23] >> 어 중부청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 동화성 세무서 잠깐 말씀드린 거 [1부 04:44:22–04:44:25] >> 그러니까 중부청 [1부 04:44:23–04:44:26] >> 예 중부청 중부청장님 알고 계시죠네 [1부 04:44:25–04:44:28] >>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4:44:26–04:44:32] >> 그때가 2023년인데 그 뒤로 이제 사실 어 어떻게 개선된지 한번 점검해고 싶거든요. [1부 04:44:32–04:44:34] >> 예. [1부 04:44:32–04:44:41] >>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방호 인력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부 04:44:37–04:45:08] >> 예. 전반적으로 민원실 시설을 일단 물리적으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인하고 우리 세무 공무원하고 직접적으로 맞닥들이 못서 가림막도 설치하고 안전문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이제 경비 요원 안전 요원도 이제 확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어, 또 민원실에 앉아 계시는 저희 세무 공무원이 이제 안전히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안전 뭘 안전 [1부 04:45:06–04:45:09] >> 지금 인력이 그러면 확이 된 건가요? [1부 04:45:08–04:45: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5:09–04:45:18] >> 어떻게 됐나요? 용역인가요? 아니면 뭐 청원 경찰 형태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제 [1부 04:45:12–04:45:23] >> 지금 예 그 어청원 경찰인데 76개 관서에 어 배치를 좀 했습니다. 민원님들이만은 [1부 04:45:21–04:45:30] >> 저는 이런 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세무서라고 해서 꼭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것들 직원들이 안전환 경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1부 04:45:29–04:45:31] >> 예. [1부 04:45:30–04:45:37] >> 그리고이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수도권 지역의 어 신설 세무서들 [1부 04:45:35–04:45:41] >> 인구 증관계생의 신설 세무서들 아직까지 임대 청사 쓰는 곳들 많죠. [1부 04:45:39–04:45:59] >> 예. 근데 이런 방호나 이런 것을 투자하려 그러면 애초에 건물 자체가 설계가 이런 것을 맡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투자할 수 있잖아요. 자체 소유 건물이어야지 할 수 있는 건데 자체 청사 확보하는데 좀 박찰해 갔으면 좋겠어요. 동화성 세무서 생긴지 5년째인데 아직까지 이거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1부 04:45:57–04:46:22] >> 예. 그 의원님 말씀 받고요. 이게 임차 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 시설 설치하는데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 독자 청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동화성도 저희가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서. 당 빨리 [1부 04:46:18–04:46:23]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4:46:22–04:46: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종교 단체를 빙자한 정치 집회에 소위 헌금을 받는 행위들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기부금 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이 두 양쪽을 다 해서 검토를 해 보는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1부 04:46:39–04:46:43] >> 예. 검토. 예. 저희 또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4:46:42–04:46:49]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준현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46:48–04:46:51] >> 아, 네. 청장님. [1부 04:46:49–04:47:10] >> 예. 그 체납 관리단 관련해서 물론 그 제대로 된 보고도 바르시 받으시겠지만은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셔야지 이제 어 제대로 관리하실 수 있는음 이런 체계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부 04:47:08–04:47:13] >> 온라인 커뮤니티에이 [1부 04:47:10–04:47:17] >> 뭐 역대급 골로켓이라면서 [1부 04:47:13–04:47:26] >> 정부 역전 사업을 조롱하고 업무 미배정산미 교육부적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원 부실 불만까지 제기를 하고요. [1부 04:47:24–04:48:11] >> 예. 그리고 이게 예산이 총 2,234억 원에 8월 말 725억 원 어 관리 공무원이 1천명이 넘는데 그 중도 퇴사가 317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업무비정 근무 태반 등이 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이 내용을 잠깐 볼게요. 그 PPT를 보시면은 어 지금 리스트가 없어서 다들 뭐 좀 곤란해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 그리고 우리 각자 손 종이에 손으로 적어서 데이터 관리한다. 그리고 실무 관련 뭐 배우는게 전혀 없다. 그리고 어 [1부 04:48:09–04:48:29] 국세청의 과태료 같은 걸 이관 대통령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어 질문 하나 물어보면 퇴근할 때 연락 일처리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 명을 관리하는데 지금 1천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지금 투입되죠. [1부 04:48:28–04:48:31] >> 예. [1부 04:48:29–04:48:45] >>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이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도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48:41–04:48:56] >> 예. 아마 저희도 일부 이제 요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요. 하여튼 어 보완해 가지고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8:52–04:48:58] >> 네. 네. 그리고 그 [1부 04:48:56–04:49:05] >> 성장님 아까 쿠팡에 대해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시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부 04:49:03–04:49:10] >> 뭐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1부 04:49:08–04:49:14] >>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1부 04:49:13–04:49:17]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9:14–04:49:24] >> 네. 그러면은 지금 배달의 민족 무신사 풀무원은 세무조사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1부 04:49:22–04:49:29] >> 그건도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에 [1부 04:49:27–04:49:33] >> 아니 그니까 말씀을 해하실 수없 없다는 지지신 거죠? [1부 04:49:31–04:49:40] >> 예. 그게 이제 또 예. 세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별 과세 정보라 그거를 확인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1부 04:49:38–04:49:52] >> 그러면 뒤에 계시는 조사국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지난 9월 14일 날 41개 어 세무 조사한다고 하시면서 발표하셨어요. 음. [1부 04:49:50–04:49:55] >> 그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보면은 [1부 04:49:52–04:49:59] >>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1부 04:49:56–04:50:30] >> 어 세무 조사를 개시한다거나 하고 있다는 거는 그 밝히면 안 된다는 정보의 명확한 원칙이 있는데 그렇게 어 뭐 그이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4개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 1조원에 해당하는 세금 포탈이 예상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발표를 를했다 그러는데 어 그러면 이거 위법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4:50:27–04:50:47] >> 아 의원님 저희가 어떤 개별 기업을 발표는 하진 않는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어 그쪽에 그 직원들이나 요즘 뭐 SNS가 워낙 빨리 퍼지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기자들한테 이렇게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알려져서 이렇게 보도가 되 [1부 04:50:45–04:50:48] >> 그러면 조사국장님 잠깐 나와 [1부 04:50:47–04:50:51] >> 보세요. [1부 04:50:48–04:50:56] >> 잠깐만 멈춰 주시고 조사국장님 어디 계세요? 네. [1부 04:50:57–04:51:06] >> 발언데 저쪽 밖에 없나? [1부 04:51:01–04:51:18] >> 네. 지난 9월 14일 날 그 언론에 그 배달의 민족 무신사 어 불무원 조사한다고 발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부 04:51:17–04:51:20] >> 발표한 적 없습니다. [1부 04:51:18–04:51:21] >> 네. 발표 발표한 적 없습니다. [1부 04:51:20–04:51:27] >> 발표한 적이 없는데 언론에 어떻게 대대적으로 납니까? [1부 04:51:23–04:51:29] >> 방금 청장님 설명한 내용 같습니다. [1부 04:51:27–04:51:30] >> 네. 이상님면 들어가십시오. [1부 04:51:29–04:51:30] >> 네. [1부 04:51:30–04:51:31] >> 네. [1부 04:51:30–04:51:33] >> 예. [1부 04:51:31–04:52:01] >> 네. 그러니까 제가 국세청에서 밝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곳들이 세 군데가 나왔고 4 군데가 이렇게 된다고 했다는 거는 그 국세청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흘린 거죠. 그런 식으로 어디는 어 공표하고 어디는 공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국세기법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장님 저는요예이 [1부 04:51:58–04:52:11] >> 말씀은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은 정권의 칼이 아니라 조세 정의의 저울이 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1부 04:52:09–04:52:13]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 [1부 04:52:11–04:52:15] >> 국세청은 정권의 칼이 아니라 [1부 04:52:13–04:52:16] >> 조세 정의의 저울이 돼야 된다. [1부 04:52:15–04:52:54] >> 아 예.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근데 아까 그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랬다시피 이게 정권의 예리한 칼이 돼 돼 돼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주 궤도 남마 식으로 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그 국세 기본법이나 어 그이 세무 조사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 한 마디 하시면은 일사 천리로 다 진행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예리한 칼이 돼 갖고 어 정말 그렇지 않아도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1부 04:52:52–04:53:07] >> 그러니까 앞으로 세무 조사하시려고 하면은 원칙을 세우십시오. 보안을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든지 이렇게 이중 플레이하고 그러면은 그 불리익 받는 기업들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부 04:53:05–04:53:07] >> 예. 하여튼 네. [1부 04:53:07–04:53:10] >> 네. [1부 04:53:07–04:53:14] >>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1부 04:53:10–04:53:23] >> 그 세무 조사 전기 세무 조사가 압수색과 같은 어 그런 절차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1부 04:53:21–04:53:26] >> 우리가 포상을 하잖아요. [1부 04:53:23–04:53:30] >> 세무소에서 표창을 하고 포상을 하면은 정기 조사를 유회해 줍니다. [1부 04:53:28–04:54:17] >> 예. 근데 정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인데 유회를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형벌이고 압수수액과 같은 어떤 기업에 부담을 주는 행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표창을 받은 데는 그 전기 세무 조사를 안 해 주고 정상적으로 내더라도 어 표창을 안 받은 데는 세무 조사를 전기 세무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국무 총리 표창 이상 받은 중소 기업도 국세청의 정기 세무 조사를 유회한다 그러는데 그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안 내고를 판단하는데 국무총리 회창이 왜 가서 [1부 04:54:13–04:54:24] 서 그게 포상이 돼서 일반적으로 어정을 하는데 그게 왜 상의 거지? [1부 04:54:21–04:55:09] >> 아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무범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어이 우리가 꼼꼼히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아 탈로 그 뭐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경우에이 유회를 해 주는데 그것도 일정 금액 이상 중소 아 이하 중소 기업에 대해서 근데 그 유회라함은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그 후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납세자에게 어 유회를 받을 건지 어 물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납세자가 아 그냥 저희는 정기 조사 선정돼 있으면 받겠습니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모범 [1부 04:55:07–04:55:27] 납세자기 때문에 성실도가 검증이 됩니다. 저희 요소에 의해서. 그래서 아이 정도 검증된 기업은 뭐 2년 후에 어 받아도 뭐 충분히 이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문제가 있는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4:55:26–04:55:29] >> 예. 예. [1부 04:55:27–04:55: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기 간사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55:31–04:55:36] >> 네. 어. 청장님 가상수 공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부 04:55:35–04:55:39] >> 네. [1부 04:55:36–04:56:09] >> 우리나라가 어 본건제 사회가 아니라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이 본건제 사회의 특징이 봉토가 있으면은 그 봉토를 계속 넘겨 주면서 대대로 승계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습 사유라고 하는데 어 최근에 우리나라 자본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기업들 아닙니까? 그니까 기업을 계속 특정 집안이 계속 승계하면 결과적으로 본건 사이처럼 인식될 거다라고 보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56:07–04:56:12] >> 예.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4:56:10–04:56:58] >> 예. 특정 대기업은 특정 집안이 계속 승계한다 그러면 결국 그 집안 중심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특정 신문사도 특정 집안 중심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이 한번 화면 보시면 베이커리 사례입니다.이 통상 지금 현재 제도가 카페는 가상속 공제 적용이 안 되는데 베이커리는 가압상속 공제가 된다니까 실제는 커피를 파는게 중심인데 사실상 베이커리 형태를 갖고 이렇게 어 도체에서 베이커리 가게를 해서 상속세를 136억이냐 영원이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반면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주차장 운영업이 있는데 주차장 운영은 본래 갑소 공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시행령을 [1부 04:56:56–04:57:44] 개정했어요. 어떤 의도로 행정부가 이렇게 했는지 저는 되게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 그 이후에 어 계속 확대가 됐습니다. 도대체 주차장 영업이 왜가 상속 공지라는 제도 속에 보호돼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로 그것 때문에 어 올해 국세청이 3월 달 실퇴 조사를 했는데 되게 많은 어 지금 1321개 수도권에 있는 주차장 사업자 중에 761개가 그 이후에 새로 개업을 했어요. 이건 정부가 이렇게 세습 사이를 가는 것을 오히려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원래 가압 상수 공제가 97년도에 도입되면서 처음에 1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600억입니다. 가상수의 공제 금액 자체가 대상도 계속 넓혀왔습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1부 04:57:42–04:58:29] 이어갈 것인가 해서 이시 4년도에 이제 갑상송 공제 금액을 1,200억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결했습니다. 이제는 좀 엉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OECD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OECD 국가에서이 OECD에서 우리나라 바고 있는 바라보는 이제 시각 중에 가업 상수 공제 제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실제 조소 회피 수단으로서 어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분 엉켜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걸 고려해서 이번에 이제 어 정부의 세제 개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도 올해 실태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보면 실제 가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일본이나 독일에서이 수입 그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100년 [1부 04:58:26–04:59:07] 가게 즉 그 집안 사람들로 인해서 그 장인 정신에 의한 뭐 소바집이든 스시집이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승계하는게 유지하는게 좋겠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법인에 대해서 확대하는게 맞냐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 같으면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한해서 고용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자 그런 문제식 있었고 독일은 가압상수 공개 두 번인가 헌법 유형 결정도 났었어요. 그 범위를 어떻게 넓히느냐 줄이느냐 하면서 논쟁을 했었고 실제 독일은 그 위원 심판 제기를 세무당국에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었고 이게 이제 저희가 24년 25년 계속 논쟁을 [1부 04:59:05–04:59:50]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실제 조사해 보니까 업종 관련해서 노하우 기술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 승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될 수 있고 또 유연하게 갈 수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부동산 관련 비중이 큰 업종들이 어 이게 공지 대상이로 주장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가업 영의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가업도 아닌데 가업이라고 좀 주장하는게 있고 재산 같은 경우도이 사망 직전에 상속인 사망 직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또 공제해 달라고 욕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영업하는 형태만 띄고 가압상수 공제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 사후에 이게 가업 상서 공제라고 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1부 04:59:47–05:00:31] 취지는 지역 경제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데 그 긍정적인 것 포인트가 뭐냐? 100년 가게처럼 어떤 장인 정신의 그 상품이 있거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거나 또는 지역 사회에서 고용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사회가이 정도는 승인해줄 수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 5년 동안 얼마 지나면 바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실제 고용도 제도를 안 하는 그 사업을 제도 유지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이 내용은 국세청의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적 개편한 내용에서는 어이 전문 기술이나 노하우 중심으로 좀 더 좀 축소하자. 그리고 사전 경영 관리 기능 기간도 늘리자. 그리고 어 부동산 관련 부의 편법을 최대한 줄이자. 그리고 업종에 대한 [1부 05:00:28–05:01:13] 이야기들을 시행령에서 정부가 갑자기 어떤 요구를 받아서 확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법률로서 명시하자 이렇게 좀 어 바뀌었습니다. 어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많은 경제 단체들에서 어 정책 할 때마다 계속 가상수 공제 확대하자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점에서 함께 그 집행하는 당국 입장에서 같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 실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11월 달에 세제 개편환할 때 논쟁을 하겠지만 한번 다 마지막 화면 보시면 어 전부 세제 편안에 나오는 그 적용 배제되는 업종들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매출액이 적정한가 그리고 중경 기업을 공제하는게 맞는가 일본 같으면은 비상장 중소 기업을 한정하고 [1부 05:01:11–05:01:56]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경 기업이 확대되 있습니다. 이게 적정한 거 상장기업도 포함되 있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어떤 그 업종에 관한 심사를 했는데 민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는데 어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어 청장님께 이제 질문은이 끝부분인데 만약 민간 심사위원회면 제대로 이제 그 좀 심사할 수 있는가 앞으로 국세청이 계속 이걸 심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이 위원회를 어 잘 구성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이 이후에 그 사후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 기능이 좀 추가됐는데 실제 공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 사후 관리해 그 5년 [1부 05:01:54–05:02:09] 동안에 중간중간에 문제가 되면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적을 하고 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제 세액 공재 채택을 이제 탈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는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어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1부 05:02:07–05:02:13] >> 예. [1부 05:02:09–05:02:58] >> 예. 그 의원님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 사실 이제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도입이 된지 뭐 20여년음 이상 됐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계속 확대만 됐지이 제도의 어 어떤 어 성과라든지 뭐 실효성이라든지 뭐 무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 칠퇴 조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점을 좀 어 반영을 해서 이번에 그 가업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제도 개선을 이제 재경부에서 한 것으로 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 최대한 좀 집행을 잘하기 [1부 05:02:55–05:03:46] 위해서 이제 아까 위원회를 이제 재경부 산회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국세청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민간위원들 전문가들 있고 어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렇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이제 저희 국세청이 이제 해야 될 몫시인데 어 지금도 사후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후 관리 요건에 위배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징을 하고 있고 가업 상속 공제 대상 금액이 계속 늘어나면서요 사후 관리에서 추진되는 금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요 요 부분도 저희가 그 말씀 주셨으니까 그 다시 한번 어디 더 좀 보완할 점은 없는지 검토해서 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3:43–05:04:30] >> 예. 예. 그 그러니까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런 점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압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불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데 불을 축적한 세대들이 이제 다 은퇴를 대거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하는 재산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련된 사회적 수요나 압력 같은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세대가 세대의 부가 이전되는 과정인데 이전되는 과정이 너무 터프하게 되게 되면 사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좀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1부 05:04:29–05:04:42]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점도 어 당국은 좀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지리를 마쳤습니다. [1부 05:04:38–05:04:42] >> 예. 안상훈님. 예. [1부 05:04:43–05:05:32] >> 예. 1차 본질 과정에서 본위현 그리고 우리 배준영 간사님이 그 어 함명식 기업 망신주기 세무조사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청장님께서는 아까 제 지뢰에 대해서 답변에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어 기업명을 특정한 적이 없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고 또 조사국장 앞에 나오셔 가지고 공식적으로 세무조사 중에 기업명을 얘기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위증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에 따르면 제가 쿠팡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제 아까 모 그 패션 플랫폼 이게 이제 무신사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이 [1부 05:05:29–05:06:05] 경우에 그 본 9월 14일 보도 자료에는 무신사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백프리핑에서 기자들한테에 국세청에서 그 무신사 이름을 특정한 걸 여러 그 기자들로부터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럼 기자들이 다 거짓말한게 아니라면 지금 두 분이 명백하게 위증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사실을 재확인하고 잘못된 거면 사과를 하시든지 내용 답변 철해하기를 요청합니다. [1부 05:06:02–05:06:11] >> 예. 알겠습니다. 그 안상훈님 의사질행 발언에 내정은 들으셨을 테니까. [1부 05:06:08–05:06:22] >> 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세무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공식적인 보도 자료에는 기업명이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1부 05:06:21–05:06:23] >> 예 [1부 05:06:22–05:06:30] >> 백브리핑하면서 기자들의 지의 응답 과정 속에서 기헌명을 언급했다라는 그런 취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부 05:06:28–05:06:34] >>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1부 05:06:30–05:06:40] >> 청장이나 아까 조사국장의 그 답변은 사실과 다른 답변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 [1부 05:06:37–05:06:55] >> 그런 부분에는 정확하게 당시 그 보도자를 베푼 후에 기자 브리핑을 어떻게 진행했고 그외 오갔던 문답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따가 정정할 기회를 드릴테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5:06:53–05:06:58]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6:55–05:07:07] >> 바니다. 저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답니다. 예. 하여튼 예. 그런 전후 예. 그런 전후 과정들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1부 05:07:05–05:07:13] >> 어 우리 국세청 관계자에 의해서 기업의 실명이 거론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1부 05:07:12–05:07:14] >> 알겠습니다. [1부 05:07:13–05:07:18] >> 예. 이상으로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1부 05:07:16–05:08:04] >> 다음은 보충주의 신 순서입니다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에 대한 지의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수 선형 회계법인 대표 회계사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어디 출석? 예.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를 한 경우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1부 05:08:02–05:08:39]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악수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재정 경제 기획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수합니다. 26년 10월 13일 선형회법인 대표계사 최학수 [1부 05:09:03–05:09:33] 예. 그러면 증인에 대한 지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되 증인에 대한 지리 시간은 보충 지리 시간을 사용하신 것을 간조하여 차감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의 순서는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우선 지의하신 이후에 증인 증인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도 원하시는 경우 지의하실 수 있도록 하며 어 증인에 대한 지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는 증인을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경하는 안상훈 위원님부터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9:36–05:09:41] >> 예. 최악수 대표님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 계시고요. 청장님. [1부 05:09:40–05:09:44] >> 예. [1부 05:09:41–05:09:54] >> 저 지난 10월 9일 날 KBS9시 뉴스 보도 혹시 보셨나요? 세금 환급 플랫폼 관한 건데 국정조사 국정 감사 앞두고 아마 보고 받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1부 05:09:52–05:10:01] >> 아 보고 못 받았고요. 예. 제가예. 피해자 AC 얘기가 나오는데요. 25년 10월 [1부 05:09:59–05:10:04] >> 앱 광고를 보고 [1부 05:10:01–05:10:10] >> 세무 플랫폼 황급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가입 과정에서 [1부 05:10:07–05:10:13] >> 무조건 세무 대리인 동의해야 됐고요. [1부 05:10:10–05:10:17] >> 수수료 등은 제대로 고집받지 못했습니다. [1부 05:10:14–05:10:33] >> 수수료 안내는 동의 단계에서 나오고요. 그마저 통상 수수료보다 매우 높은 40% 여기다 부가세까지 하면 44%거든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1부 05:10:29–05:10:57] >> 그 결과 피해자 AC가 나중에 이제 확정 환급 받은 것은 617만 원인데 수수료 271만 원을 청구받습니다. 깜짝 놀라서 사전 안내 못 받았다고 납부를 미루자. 연 12% 지연이자를 통보하고 지금 명령 받고 은행 계좌까지 압류합니다.이 밖에도 의원실에 지금 접수된 피해 사례가 참 많은데요. [1부 05:10:56–05:11:13] >> 예. 조회한다고 했는 조회를 했는데 대리 신청하고 그리고 수수료 사우고지 방금 말씀드렸었고 황급액이 16,920원인데 수수료는 16만5,000원 청구받고 [1부 05:11:12–05:11:15] >> 예 [1부 05:11:13–05:12:00] >> 잘못된 것도 많아요. 결혼 20년 차인데 신 신혼부부 공제 적용해서 나중에 신청자가 피해를 입습니다. 중복 신고도 많아요. 홈택스 본인이 했는데 또 중복 신고되고 수수료 청고받습니다. 저 증인 최악수 대표 회계 변호사께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이 엄청나게 복잡하죠? 네. 다른 나라 세법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그 비교 정책학자 출신인데요. 우리나라 세법은 OEC에서도 유달리 복잡한 걸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어 이런 환경에서 국세청이 일단 [1부 05:11:58–05:12:31] 국민들이 편하게이 세무 서비스를 받는 거 뭐 홈택스 뭐고 잘한 것도 열어 있지만 지금 구멍이 열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AIX 전환 시대에이 플랫폼들이에 대국민 국민들을 위해서 소비자 세무 관련 서비스 소비자들을 위해서 생겨나는 거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그런 취지에서이 플랫폼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12:28–05:12:44] >> 근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드셨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예시 몇 개든 것처럼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짧게 드릴테니까 네. [1부 05:12:41–05:12:47] >> 예한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1부 05:12:44–05:12:52] >> 자, 수수료 44% 우리 세무 업계 관리상 적정한 금액입니까? [1부 05:12:52–05:12:56] >> 어, 일단 [1부 05:12:52–05:12:59] >> 예스노. 예. 간단하게만 [1부 05:12:56–05:13:10] >> 어 그 세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저희가 일단 그 기본 그 어 종합소득세 일반적으로 하는 구분은 30%의 그 업계 관행이 [1부 05:13:08–05:13:18]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하실 거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지만 황급액의 열배 수수료 [1부 05:13:15–05:13:21] >> 이거 정당한가요? 상식적으로 [1부 05:13:18–05:13:23] >> 어 그 [1부 05:13:21–05:13:35] >> 이게 세무 업계 관행입니까? 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말씀을 드리면 그 황급액의 열배에 관한 부분은 어 [1부 05:13:30–05:13:39] >> 저 나중에 시간 갖고 저 말씀 기회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1부 05:13:37–05:14:07] >> 그 세 AI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이 세무 플랫폼 뭐 법무 플랫폼 이런 거 앞으로 저는 많이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일정 정도 산업화도 굉장히 촉진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러려면 소비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 그럴까 초기 진입 단계에서는이 산업부에서 좀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탄받은 일들을 안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1부 05:14:05–05:14:10]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4:07–05:14:10] >> 예. 혹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1부 05:14:10–05:14:12] >> 네. [1부 05:14:10–05:14:22] >> 어 피해호소하는 이용자들한테 선재적으로 구제 조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이게 다 지금 뭐 법정 가고 그럴 일이 아닌 거로 보이는데. [1부 05:14:19–05:14:35] >> 아 예. 당연히 저희가 법정 모든 그 민합 고객 저희 기준에서 수수료 민합 고객분들에게 모두 다 그 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단계예 조금 있따 말씀하 시간이 없어 청장님. [1부 05:14:33–05:14:41] >> 예. 저 관련해서 지금 법안이 발휘돼 있습니다. 저도 조수위에서 보고 있는데 [1부 05:14:39–05:14:51] >> 이게 법안 내용처럼 국세청이 그냥 권한을 받고 모한 상태보다는 이게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제대로 되고 또 [1부 05:14:48–05:14:57] >> 한편으로는 우리 저 국민들이 플랫폼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1부 05:14:55–05:15:02] >> 좀 촘촘하게 국세청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 제 경우랑 같이 봐야 되겠지 [1부 05:15:00–05:15:08] >> 혹시 저 연구 영역이라도 좀 신도 있게 하신게 있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5:06–05:15:11] >> 예. 조세제정 연구원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이 [1부 05:15:09–05:15:15] >> 경우에는 지금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1부 05:15:12–05:15:36] >> 어깨 다 불러 갖고 좀 말씀드리시고 또 피해자들 소비자들도 불러 가지고 FGI라도 좀 신중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설렁 법안 통과할 일이 아니고 촘촘히이 기회 좀 만들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비대면 의료진료나 저 아까지만 그 미갈 서비스 [1부 05:15:33–05:15:38] >> 예예. 네. [1부 05:15:36–05:15:46] >>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너무 과거 식으로만 지금 일처리를 하는 거 같습니다. [1부 05:15:44–05:15:55] >> 진적으로 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저기 주신 조언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1부 05:15:54–05:16: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그 증인에 대해서 또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 같은데. 그럼 혹시 아까 그 증인께서는 우리 안상훈 위원의 지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신게 있을 텐데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6:09–05:16:55] >> 아,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오늘 어 겸머히 그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 저희가 어 환급 서비스라는 그 본래의 취지가 결국에는 그 고객분들에게 어 그 받지 그 돌려받지 못한 어 세금을 저희가 이제 대신 예 그 환급을 환급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모바일로 좀 진행하다 보니 UI나 어떤 서비스 대응에서 조금 미숙한 한 점이 있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어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 수수료에 대한 그 고객분들과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더 이상 고객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6:53–05:17:02] >> 예. 그러면 아까 안상훈님 지의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이용자들에 대해서 [1부 05:16:59–05:17:05] >> 저희 변상 조치나 피해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고하시겠습니까? [1부 05:17:03–05:17:15] >> 예. 적극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현재 저희 그 내부 대응 팀에서 지금 어 그 해당 프로세스 적극적으로 지금 어 구축해 가지고 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17:14–05:17:22]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상적인 또 적정 수준의 수수료라는게 있을 텐데 물론 [1부 05:17:20–05:17:36] >> 플랫폼이 뭐 독점적 운영을 하다 보면 수수료를 과하게 부과하는 경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적정한 수수료가 유지가 돼야 그 그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정한 수수료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17:35–05:17:38] >> 네, 알겠습니다. [1부 05:17:36–05:17:55] >> 예. 그러면 더 이상 뭐 지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니까 예. 증께서는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보충 지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영원 의원 질리하겠습니다. [1부 05:18:01–05:18:50] >> 네. 청장이 넷플릭스 관련해서 좀 어 구글 코리아 구글 코리아는 세 번 다 졌고요. 넷플릭스 이번에 또 졌고 어 지금 이제이 사용료소득으로 그런 법리로 어이 넷플릭스나 굴리아를 접근했다가 세 번 다 쳤습니다. 지금 이제 뭐 현황은 뭐 아시다시피 한 80% 이상이 매출 대비 아 구독 멤버십 구 대가로 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1부 05:18:46–05:18:53] 어로 넘어가고 구글 코리아는 싱가폴로 넘어갔죠. 알고 계시죠? [1부 05:18:52–05:18:54] >> 예. [1부 05:18:53–05:19:41] >> 네. 그래서이이 소득을 어떻게 과세할 거냐라는게 국세청의 고민이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어이 법원이 실제 판결문에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구글 코리아든 넷플릭스 한국 법인은 그냥 유통, 판매 대만 하고 있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은 넷플릭스, 네덜란드 이쪽에 가는게 맞고 과세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구글 코리아도 싱가포 이전하는 소득에 대해서 사용료 [1부 05:19:38–05:20:26] 소득으로 과세할 수가 없다라는게 쟁점이었던데 국세청은 그러면이 사용료 소득이 구글 코리아에서 이렇게 패배하는 곳 계속 사용료 소득 관점에서 법리로 어이 소송을 계속지 진행을 했어요. 물론 하면서 어 영화등급 심의원회가 어 그 계약서를에 봤던 거 같아요. 그쪽에서. 그런데 그 계약 관계에서 실제 권한을 가지고 넷플릭스 코리아가이 서비스를 진행했는지 어 뭐 자신이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 법원을 설득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좀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봐 [1부 05:20:24–05:20:34] 주세요. 어떻습니까?이 이 법리가 [1부 05:20:30–05:21:20] >> 그 저희가 이제 글로벌 IT 기업에 어 국내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세 논리를 이제 검토를 합니다. 뭐 고정 사업장 뭐 어 저기 어 비요 문제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때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가장 어 실체에 부합하고 아마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예. 예. 예를 들면 고정 사업장으로 또 접근하는 사업 소득도 고정 사업장의 요건이 있을 텐데 그 고정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게 그 충족 관계를 보는 것도 되게 본사와의 어떤 계약 구조나 실제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가 [1부 05:21:16–05:21:34] 어려워서 과세관청이 아마 사용료소득 관점에서 접근한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국세청 그 실무자들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되게 자신이 있었던 거 같아요.이 접근이. [1부 05:21:31–05:21:41] >> 왜냐면 영화등급 심위원회 계약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왜 법원은 인정하지를 않았을까요? [1부 05:21:38–05:21:46] >> 그 계약서에 나와 있던 어 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1부 05:21:43–05:22:03] >> 예. 그 판결문에 이제 나온 대로 그이 실체 컨텐츠 공이 했던 주체가 네덜란드 법인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1부 05:22:01–05:22:12] >> 그러니까이 지금 말이 돌아가는데 그러면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5:22:08–05:22:25] >>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화를 가지고 어 했던 걸 발견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 구조를 찾거나 아니면 어 아예 제도를 완전히 어 보편진 식각에서 바꾸거나 [1부 05:22:25–05:22:28] >> 예 [1부 05:22:25–05:22:33] >> 저는 그 두 가지가 좀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1부 05:22:31–05:22:36] >> 혹시 네덜란드하고 좀 [1부 05:22:34–05:22:37] >> 예를면 조세 조약 관련해서 [1부 05:22:36–05:22:39] >> 네 [1부 05:22:37–05:22:43] >> 그러니까 해외 관계사간 계약 구조를 좀 볼 수 있는 구조가 조세 조약상 가능한지 [1부 05:22:43–05:22:46] >> 예 [1부 05:22:43–05:22:53] >> 서비스 실제 수행 주체 확인 해외 자리확보 회계자를 못 보잖아요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1부 05:22:50–05:23:06] >>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조세 협약으로서 이게 국세청 과세 당국 간의 어 혹은 재무 당국 간의 협약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해결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1부 05:23:02–05:23:38] >> 지금 그 그래서 어 저희 쪽의 어떤 과세 재를 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을 좀 더 어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 개선을 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 이렇게 있는 기업들은 뭐이 자료나 이런 것들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어 협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 규정이 마련이 되면은 저희가 좀 더 어 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등가 [1부 05:23:37–05:23:40] >> 예 [1부 05:23:38–05:23:45] >> 입증 부담에 대한 [1부 05:23:42–05:23:49] >> 예 어떤 그 상대방의 입증 부담의 증명 [1부 05:23:46–05:23:51] >> 어이 이런 부분들은 [1부 05:23:49–05:23:51] >> 악용 소지도 있어서 [1부 05:23:51–05:23:54] >> 예 [1부 05:23:51–05:23:57] >> 그 해외 사례들을 좀 한번 뽑아 봤으면 좋겠어요. [1부 05:23:55–05:24:0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 관련한 이런 다국적 기업들의 입증 책임을 과연 어떻게 예 [1부 05:24:04–05:24:08] >> 할까? [1부 05:24:05–05:24:12] >> 그 과세 당국가를 좀 다간 이런 협의도 필요하고 예 [1부 05:24:10–05:24:14] >> 우리가 그쪽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1부 05:24:12–05:24:23] >> 또 하나는 마지막인데 어 필라 어마운트 A 최저한 어 최저세율 [1부 05:24:20–05:24:27] >> 글로벌 최저한세 이건데 최저한세는 과세 주권을 확립하는 건 아니에요. [1부 05:24:25–05:24:30] >> 예. 그렇죠. 글로벌습니다. [1부 05:24:27–05:24:33] >> 글벌 글로벌하게 이제 필라온 어한 데인데 이게 트럼프 때문에 지금 막혀 있어요. [1부 05:24:33–05:24:36] >> 예. [1부 05:24:33–05:24:39] >>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이건 [1부 05:24:36–05:24:39] >>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부 05:24:39–05:24:42] >> 예 [1부 05:24:39–05:25:27] >> 국세청장 국세청장관인 때 어떻게 이걸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이 글로벌 취환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로 접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어 그런 나라들의 국세청과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 처음에 이제 어떤 감면이나 이런 거를 받기로 어 약속을 받고 이제 그 나라에 진출을 했는데 이 갑자기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생기니까 그전에 했었던 그 법인세 감면 등의 약속이 안 지켜지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1부 05:25:25–05:25:35] 어 지켜 달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5:25:31–05:25:43] >> 예. 그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그 오전에 뭐 빅테크에 대한 과세를 얘기하면서 [1부 05:25:40–05:25:53] >> 어 이제 재경부 공정거래 위 방방 방방통이 등과 어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방심 방송통신 미디어 위원회죠. 예. 예. 뭐 [1부 05:25:50–05:25:56] >> 협의에서 뭐 과세 기준 등등을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1부 05:25:55–05:26:33] >> 네.이 이 네프릭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과세 이게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저렇게 되면 과세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를 갔더니 프랑스 영화위원회에서는 네프릭스의 그 구동료에 그 컨텐츠 기금을 포함해서 콘텐츠 기금으로 그 프랑스 콘텐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결국엔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콘텐츠 기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은 형식은 다르지만 그 나라에 기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재경부 문채부등과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05:26:32–05:26:46] >> 이게 이제 조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어느 하나의 수단만 가지고는 결국 글로벌 빅테크 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하고 상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어 논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26:45–05:26:52] >>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예.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26:50–05:26:53] >> 아 시간 카운팅 잠깐 좀 멈춰 주시고요. [1부 05:26:52–05:26:56] >> 예. [1부 05:26:53–05:27:10] >> 어. 오늘 참석하신 간부님 중에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어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님 계세요? 개인국장입니다. [1부 05:27:09–05:27:11] >> 누구예요? [1부 05:27:10–05:27:15] >> 개인국장. [1부 05:27:11–05:27:22] >> 예. 바른데 좀 써 주시겠어요? 개인 납세국 저 본 그 본인 저 그 직책과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1부 05:27:19–05:27:22] >> 예. 개인 납세국장 고영 1입니다. [1부 05:27:22–05:27:23] >> 예. [1부 05:27:22–05:27:25] >> 네. 지리하십시오. [1부 05:27:23–05:27:50] >> 예. 오늘 뭐 무슨 저 가상자산 과세 때문에 뭐 질타를 하거나 그럴 일은 없고 그 제가 이제 걱정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선 청장님네. 예. 가상자산 과세 준비는 문제가 없고 잘돼 있다라고 입장을 정하면 그 이후에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고 난 뒤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청장님과 국세청이 책임을 재야 돼요. [1부 05:27:49–05:27:52] >> 그리고 [1부 05:27:50–05:28:39] >> 그리고 이제 유회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제 할 때가 됐다는 논리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논리다. 어 세원 포착이 용이해야 되고 과세 표준 과세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많이 좀 접해 보셨을 텐데 어 첫째는 이제 우리 박수영 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주식의 금투세가 현재는 그 이제 유회가 돼 있기 때문에 어 주식 투자자하고 가상자산 투자자하고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어 그다음에 금투세가 논의되었을 때는 주식 펀드의 공제 금액은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상자산 과세의 공제는 한 [1부 05:28:37–05:29:27] 25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네. 이럴 경우에 청년 투자자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 굉장히 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을 어떤 그런 위치에 놓인다. 이제 이런 지식도 많습니다. 어 이제 기본 공제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손실 이월 공제가 지금 현재 예견되 있지 않다 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지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작년에 투자할 때는 500만 원 손해 받고 올래는 1천만 원 2억을 올렸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익 총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도 발생한 이익 1천억 1천만 원을 대상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해외 선진국은 손실 이율 [1부 05:29:25–05:30:15] 공제를 좀 분명히 해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어 예견되 있지 않다는 문제 있고 어 그다음 이제 가상자선의 거래 취급 형태가 좀 다양하잖아요. 아까 뭐 청장님도 공부를 하셨다 그 그러시던데 스테이킹 뭐 에어드롭 또 랜딩 또 하드코프 등등 이런 다양한 취급 형태에서 발생하는 매매 내역 거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과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텐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잘되어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세운 포착의 한계가 또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 거래소 개인 [1부 05:30:12–05:30:59] 지갑 또 디파이 P2P 거래 방식으로 할 때 이게 명확하게 취득 가액이라든지 매매 내역을 특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국장에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만 과세 대상이 되는 그 형평성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게 아니냐. 그럼 다들 지금 가상자산 과세하면 우리는 미장으로 달아날란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건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그 지금 당장도 세수 축계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불가 3개월 물론 이제 준비를 하고 내년에 [1부 05:30:58–05:31:44] 어느 특정 시점에 이제 과세를 시작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세운 포착 과세 표준 과세 대상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거하고 지금 이제 문제 없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히는 거 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 징수 기관이 국세청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줘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어요. 글로벌 기준도 충분히 좀 참고를 해야 된다. 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여기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 국장님께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 또 의견을 한번 좀 밝혀 줘 보세요. 편안하게 좀 입장을 해 [1부 05:31:44–05:31:48] 주세요. [1부 05:31:44–05:32:35] >> 네. 아, 지금 어, 뭐 2월 공제를 허용하는 문제와 이제 기본 어, 공제를 하는 문제는 이제대 제도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집회 기관으로서 법이 시행되면은 차질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어 시스템적으로 또 그다음에 어 납세자 신고 지원 체계와 또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고시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집행 기관의 입장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하드포크니 스테이킹이니 뭐 에어드랍이니 굉장히 많은 용어들을 말씀을 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런 유형들이 다양하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가상자리에서 발생하는 [1부 05:32:31–05:33:04] 소득이 소득이 양도와 대어에 해당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양도인지 그다음에 대여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은 어 기준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세심하게 안내하고 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저희들은 집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3:02–05:33:06] >> 예.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예. [1부 05:33:04–05:33:15] >>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세청은 준비가 만반에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아저 이제 [1부 05:33:14–05:33:24] >> 이제 가상 자산 자체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자체가 국회에서 지금 의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1부 05:33:22–05:33:26] >> 그 팬딩 상태에 있는데 [1부 05:33:24–05:33:33] >> 준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 우리는 뭐 [1부 05:33:29–05:33:41] >> 충분히 만반에 준비가 돼 있고 또이 과세 대상자들의 혼란을 최소하는데 어 철저히 철제를 기약했겠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1부 05:33:39–05:33:44] >> 아닙니다. 그런지로 말씀드는게 아니고 [1부 05:33:41–05:33:55] >> 충분히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과세를 하더라도 납세자 혼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내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1부 05:33:54–05:33:57] >> 예. 그 [1부 05:33:55–05:33:58] >> 예. 다시 한번 아 예. 청제 말씀하세요. [1부 05:33:57–05:33:59] >> 예. [1부 05:33:58–05:34:02] >> 우선 내가 먼저 말씀할 [1부 05:33:59–05:34:02] >>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운 포착 [1부 05:34:02–05:34:04] >> 네. [1부 05:34:02–05:34:05] >> 과세 표준 [1부 05:34:04–05:34:07] >> 과세 대상 예 [1부 05:34:05–05:34:12] >> 등등에 대해서 좀 [1부 05:34:07–05:34:18] >> 예. 이거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이어 가게 이런 말씀 [1부 05:34:15–05:34:57] >> 예. 예. 그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이제 과세로 설령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이 가상자산이라는이 어 자체가 지금 초기고 워낙 불가능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현재 책에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어떤 업무 협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어 준비를 다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예 [1부 05:34:55–05:34:57] >> 맞을 것 같습니다. 예네 [1부 05:34:57–05:34:58] >> 네 [1부 05:34:57–05:35:01] >> 예 [1부 05:34:58–05:35:07] >> 혹시 뭐 그 국장 뭐 혹시 또 추가할 말 없습니까? 더 추가하실 말은 없고요. [1부 05:35:05–05:35:19] >> 아, 예. 뭐 저는 과세하겠다고 이렇게 주장한 입장이 아니고요.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정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취주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5:35:16–05:35:31] >> 예. 어쨌든 그 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는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결정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당연히 해야 될 준비는 국세청을 철저히 해야겠죠. 예. 예. [1부 05:35:29–05:35:33] >> 역할을 충실하는게 국의 [1부 05:35:31–05:35:34] >> 임무입니다. 예. [1부 05:35:33–05:35:37] >> 알겠습니다. 다음 김태현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35:37–05:35:59] >> 예. 수고 많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법인세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 1% 올리면서 우리나라가 높니 났니 뭐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사실은 그 법정 세율도 중요하지만 실효 세율이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1부 05:35:55–05:36:26] >> 예. 근데 그 법정 세율만 갖고는 어 실제 부담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때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 조금 비교를 좀 해 보려면 개별 기업이 그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규모별 업정별 실효 세율 공표를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국세청이 갖고 있는 신고 자료 이거 이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1부 05:36:24–05:36:28] >> 예. 예.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1부 05:36:26–05:36:3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6:28–05:36:36] >> 아까 글로벌 최저세 이야기 나왔는데 지난 6월에 첫 신고가 마감됐죠. [1부 05:36:35–05:36:40] >> 예. [1부 05:36:36–05:36:44] >> 어 근데 이게 이제 병행 패키지 합의로 미국계 그룹은 사실상 적용해서 빠졌어요. [1부 05:36:43–05:36:44] >> 예. [1부 05:36:44–05:36:47] >> 그렇죠. [1부 05:36:44–05:37:07] >> 예. 국내에서 경쟁하는 다국적 기업 사유에서도 적용이 갈리게 되었는데 어 미국계와 비미국계 사이의 형평 문제는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이 좀 고민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첫 성적표 좀 나왔어요? 간략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1부 05:37:05–05:37:17] >> 예. 저희가 어 그거는 제가 한번 그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37:15–05:37:29] >> 그래 그리고이 정부 신고서에 당긴 국가별 실효 세율 자료를 이전 가격 검증과 여개 탈세 조사에 연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1부 05:37:27–05:37:3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7:29–05:37:36] >>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R&D과 관련해서는 많은 세액 공제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1부 05:37:34–05:37:50] >> 예. 이건 뭐 좋은 제도입니다. R&D는 당연히 어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R&D 부담공제 추진액도 상당해요. 보면은. [1부 05:37:45–05:38:00] >> 네. 그러니까 뭐 어 2024년 대비 2 아 2021년 대비 2024년은 부당 공제가 한 10배쯤 되는 거 같은데 [1부 05:37:57–05:38:05] >> 연구 노트와 해명 자력까지 대진 대신 써 준 컨설팅 업체도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 [1부 05:38:04–05:38:06] >> 예예. [1부 05:38:05–05:38:10] >> 뭐 이런 업체들 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고 [1부 05:38:09–05:38:13] >> 예. 철저하게 세우겠습니다. [1부 05:38:10–05:38:37] >> 예. 반대로 요건을 몰라서 공제를 못 받거나 또는 잘못 받아서 추진당하는 중소 중경 기업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이런 분들이 행정력이 안돼. 기업의 규모 때문에 행정력이 안 되니까 이런 이들을 위해서 사전 심사 확대 또는 안내 강화 이런 걸 국세청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5:38:34–05:38:38]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8:37–05:38:38] >> 하시 하겠어요. [1부 05:38:38–05:38:41] >> 예. [1부 05:38:38–05:38:50] >> 하시겠어요? 그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부족한 면이 예 있을 것 같아서 더 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관련된 지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부 05:38:49–05:38:52] >> 네. [1부 05:38:50–05:38:56] >> AI 시대에는 해외 기업이 국내 사업장 없이도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1부 05:38:55–05:38:58] >> 예. [1부 05:38:56–05:39:04] >> 근데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한다고 반드시 국내의 법세를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1부 05:39:01–05:39:09] >> 예.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려면은 해외 기업의 국내 경제 활동이 정확하게 [1부 05:39:07–05:39:11] >>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5:39:09–05:39:12] >> 예. [1부 05:39:11–05:39:30] >> 어, 지금 보면 국회의 전자적 용역 공급자의 부가액 납부액이 2012년도 어에 비해서 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배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 [1부 05:39:28–05:39:33] >> 네. [1부 05:39:30–05:39:41] >> 어. 그 해외 AI 국내 멸출을 별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5:39:39–05:39:47] >> 예. 저희가 하여튼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5:39:44–05:39:51] >> 부과세 신고 자료와 법인세 과세 정보를 연계해서 [1부 05:39:49–05:40:03] >> 분석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이 거래서 제출 요구 권한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게 이걸 가지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이 [1부 05:40:01–05:40:08] >> 이거이 실제 검증 실적들이 조금 있습니까? [1부 05:40:05–05:40:12] >> 어,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5:40:10–05:40:23] >> 그이 국행 아, 국세정 AI 이거 과세 역량과 납세자 권리가 함께 확보가 돼야 될 텐데요. [1부 05:40:20–05:40:29] >> 네. 국세청이 올해 AI 대전환 3대 분야 65개 과제를 발표하고 AI 탈세 적발 시스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하고 있는 건데. [1부 05:40:29–05:40:31] >> 네. [1부 05:40:29–05:40:42] >> 그래서이 AI를 활용한 과세 역량 강화도 필요하지만 잘못된 분석으로 납세자가 피해를 입어 입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AI가 다 오를 순 없으니까. [1부 05:40:40–05:40:44] >> 그래서 AI 분석에 [1부 05:40:42–05:40:51] >> 유양을 검증하는 그런 공무원의 최종 판단을 보장할 통제 기준. [1부 05:40:48–05:40:58] >> 예. 우리가 오류 편양을 검증하고 공무원의 최종 판단을 보장할 통계 기준 이거 마련되어 있습니까? [1부 05:40:57–05:41:09] >> 아, 그거 아직 마련 안 돼 있는데요. 마련하겠습니다. 아직 그 시스템이 이제 개발돼야 되니까 어, 그것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5:41:06–05:41:11] >> 납세자의 설명 요구와 권리구제 절차 [1부 05:41:09–05:41:13] >> 이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41:11–05:41:15] >> 예, 마련하겠습니다. [1부 05:41:13–05:41: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수영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41:17–05:41:20] >> 청장님. 네. [1부 05:41:18–05:41:23] >> 작년에 체납 관리단 통과시키느라고 국회 여러분 왔다 갔다 하셨죠? [1부 05:41:22–05:41:26] >> 예. 예. [1부 05:41:23–05:41:35] >> 그래서 국세 징수법 개정한 심사할 때 제가 뭐 소위원장이었습니다만은 이거 할 때에 저희 국회에서 부대 의견을 넣습니다. 그죠? [1부 05:41:33–05:41:37] >> 지금 슬라이드에 나올 텐데 [1부 05:41:35–05:41:42] >> 뭐 일단 단계적으로 하자. 청장님 3,명 요구하셨고 성과를 확인한 후에 단계적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1부 05:41:42–05:41:44] >> 예. [1부 05:41:42–05:41:50] >> 예. 예. 그다음에 또 국세 철학 관리단 만든다고 국가 채권 관리법 개정안 또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죠?이 [1부 05:41:49–05:41:53] >> 국회에서 이렇게 [1부 05:41:50–05:42:36] >> 그 부대 의견까지 내서 조금 해보고 성과를 보고 하자 이랬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셨어요. 왜 안 했는가 봤더니 국무회의가 문제였어요. 국무회에서 대통령께서 어 청장 말을 무시하면서 그거 그냥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어 국회가 지금 뭐 되냐 될 거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이 말씀이 국회를 무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 말씀이었다고 그냥 하라니 법도 없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하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 국무의원은 아니지만 국무에 들어간 사람이 제대로 발언을 하셔야지 그걸 그대로 받아와 가지고 추진을 해서 그다음 어떻게 되는 보세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은 근거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따라서 또 예산을 [1부 05:42:33–05:43:05] 확보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완전히 국세 체납 관리당과 국세 천학 관리당은 비정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거 법률이 없어요. 근데 예산부터 수천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집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저래용 처리로 했으상으로 했으면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성과가 있는가? 자,이 롤 모델로 사면 경기도 아까 다른 의원님 보여 주셨는데 3년 체납 관리단 운영했는데 징수일이 꼴찌예요. 37.1% 높지도 않은 저런 체납 관리단. 그다음에 국세 체납 관리단 10번 운영하셨죠? [1부 05:43:05–05:43:07] >> 예. [1부 05:43:05–05:43:54] >> 근데 현금 정리액 저 표에 보시면은 최저 정리 보류액 최대 징수역 징수율 3.6% 제일 낮아요. 즉 시범 운영 한 달에 성과가 형편 없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국세 체납 관리단도 운영하셨죠. 운영하셨는데 투입 체납 관리 집행 예산이 7월 8월에 377억 원을 썼는데 체납 다시 말해서 걷어들인 세금은 291억 원이란 말이에요. 넣은 돈보다 벌어들어 정데 저걸 무슨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국세청에서는 291억 원이 아니고 552억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 경찰청에서 받은 겁니다. 왜 경찰청 자료와 국세청 자료가 다릅니까? 경찰청 그 교통 범칙금 저 국세 체납 관련 확보한 거 [1부 05:43:52–05:44:00] 아닙니까? 그 왜 다른지 그건 자료로 좀 내시고요. 그다음에 저 시간 없어서 내가 답변 끝나고 좀 주세요. [1부 05:43:59–05:44:02] >> 네. [1부 05:44:00–05:44:06] >> 철학 관리단 운영 효과라고 오늘 업무보고 보고하셨죠. [1부 05:44:03–05:44:52] >> 세 가지가 있다. 고의적 체납자 329명. 납부 의무 소멸 4,900몇 명. 복지원 계르타 이거 아닙니까? 숫자 제일 많은게 뭡니까? 납부 의무 소멸. 이건 뭡니까? 이거요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그리고 생활 어려운 사람한테는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세청이 가진 데이터로 전부 가능한 겁니다. 누가 체납 5천만 원 이하고 누가 생활이 오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체납 관리안이 들어가서 새로 발굴한 겁니까? 복지 현계적은 더 황당해요. 복지연계 1667명이라고 성가라고 내놨는데 이거 국세청이 일다 합니까? 복지연계 저거 우리나라 보건 복지부가 지자체에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 35%가 복지 예산입니다. [1부 05:44:50–05:45:36] 그러면 복지부하고 저 지자체 다 없애 버리고 국세책이 다 하지 그래요. 다 하고 있는 거 왜 중복해서 또 합니까? 저거 내 이해가 안 갑니다. 35%입니다. 예산의 35% 그다음에 남는게 고의적 체납 329명인데 이것도요.이 체납 관리란 생기기 전에 국세청이 발표한 숫자 329명과 똑같아요. 이게 어째서 체납 관련에 들어가서 추가로 발견한 겁니까? 결국 저게 체납 관리당 369명 한다 하더라도 결국 효과가 있는 체납 고의적 체납 관리자 329명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국세 체납 관리하이 투입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나라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다음에 친학 관리당 공무원 동행 공무원만 볼게요. 관리단 몇 명인지 받았더니 612명이라고 [1부 05:45:33–05:46:22] 받았습니다. 청별로 612명. 근데 고의적 그저이 사람들 관리하는 공무원이 61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3,명 관리한다고. 근데 고의적 천학 관리사 329명 잡으려고 3,명의 천압 관리단 공무원이 600명 투입되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국세 천학 관리당 한번 볼게요. 이거 연령별로 이렇게 보니까 2,134억 원했는데 1인당 1인당이 연령별로면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걷었자요. 무슨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세세를 걷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국세 천압 관리자니까 과태료인데이 작은 금액을 서민지자는게 체납 관리자 아닙니까? 정장님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걸려야지. 이거 가지고 전부 전수 조사하고 지금들 다 투입하고 청장이 [1부 05:46:20–05:46:30] 바람도 막아주고 외풍도 막아주는 자리라고요. 좀 잡으셔도 해봐야 [1부 05:46:26–05:47:15] >>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 우선 지금 국세 수입 그 체납 관리단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 편성할 때 어 설명을 충분히 드렸듯이 어 행정 응원 절차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납부의무 소멸 같은 경우에 내부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내부 자료가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다만 체납자 중에는 무재산으로 돼 있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의외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1부 05:47:12–05:47:20] 소위 말해서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부 05:47:18–05:47:23] >> 그래서 그런 [1부 05:47:20–05:47:50] >> 예. 그래서 그런 현장의 실태를 한 번씩 체납자들을 다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번 그 국세 체납 관리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국민분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그 할테니까 의원님 초청을 드릴테니까 오셔 가지고 한번 그분들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 보시면은 어떨까? [1부 05:47:48–05:48:17] >> 보셨습니까? 올리진 않았어. 청장님 미안할까 봐들 다 나와요. 텔레방에. 예. 물론 이제 일부 조금 그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 상당히 직무 만족도도 있고 보람도 느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그분들 말씀 들어 보시는 것도 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판단하시는데 [1부 05:48:15–05:48:30] >> 거 없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공직 추천하냐? 아, 법적 근거를 어떻 없이 어떻게 저희가 하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저희로서 두 개로 국회를 찾아왔어요. [1부 05:48:26–05:49:00] >> 그래서 이제 아 그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효성 있게 못 할 뿐이지 어 납부 안내라든지 리마인드라든지 동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거기까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켜 주시면 더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절차법 전공한 전부 행정 응원 오래간만에 들어본 다입니다. 어디 숨어 있던 찾아와 가지고 맞지 그걸 법적 동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청장이. [1부 05:48:57–05:49:04] >> 예. 그게 이제 개보위하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예. [1부 05:49:02–05:49:07] >> 하고 있습니다. [1부 05:49:04–05:49: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진석 의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49:08–05:49:15] >> 네. 수고 많하으십니다. 어 청장님. [1부 05:49:15–05:49:16] >> 네. [1부 05:49:15–05:49:21] >> 예. 천백 징수 특례라는 제도가 있죠. [1부 05:49:20–05:49:25] >> 예. [1부 05:49:21–05:49:30] >> 예.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한 영세 사업자에게 밀린 세금 온금 그대로 놔두고 [1부 05:49:30–05:49:32] >> 예. [1부 05:49:30–05:49:34] >> 어. 가산금과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죠. [1부 05:49:33–05:49:37]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9:34–05:49:43] >> 예. 가산세가 계속 불어나면 아예 상한을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원금이라 원금도 좀 확보하고 [1부 05:49:41–05:49:48] >> 어 제기를 사장님들의 제기를 좀 돕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1부 05:49:45–05:50:02] >> 예. 예. 작년에 폐업을 신고한 개인 사업자가 89만411명이었습니다. 3년 연속 89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사업 부진으로 문을 닫은 분이 45만7,163명. [1부 05:50:00–05:50:03] >> 50.3%로 역대 최고입니다. [1부 05:50:02–05:50:06] >> 네. [1부 05:50:03–05:50:09] >> 그런데 체화백 증수 특례 승인이 작년에 757건이었습니다. [1부 05:50:08–05:50:12] >> 네. [1부 05:50:09–05:50:15] >> 어 2020년 시행 첫회에 어 2021건 [1부 05:50:13–05:50:16] >> 예. 13토막이고요. [1부 05:50:15–05:50:19] >> 예. [1부 05:50:16–05:50:25] >> 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45만 명에 비춰보면 0.2%도 안 됩니다. [1부 05:50:24–05:50:27] >> 예. [1부 05:50:25–05:50:30] >> 어, 정부는 체납 한도를 또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1부 05:50:29–05:50:33] >> 예. [1부 05:50:30–05:50:35] >> 올리고 또 기한도 2029년까지 늘렸거든요. [1부 05:50:34–05:50:37] >> 예. [1부 05:50:35–05:50:42] >> 또 더구나 올해부터는 특수 고용직과 예술인까지 대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1부 05:50:40–05:50:46] >> 예.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는데 이용이 줄어든 것이 줄어든게 이제 문제로 보이는데요. [1부 05:50:45–05:50:49] >> 네. [1부 05:50:46–05:50:58] >> 어, 국세청회의 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이 2024년 32,000권에서 작년에 1만 17천건으로 이렇게 반토막이 났거든요. [1부 05:50:57–05:51:01] >> 예. [1부 05:50:58–05:51:02] >> 제도를 넓혀 놓고 안내는 절반으로 줄이신 겁니다. [1부 05:51:02–05:51:04] >> 예. [1부 05:51:02–05:51:06] >> 어, 이것 때문에 유용이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1부 05:51:06–05:51:09] >> 네. [1부 05:51:06–05:51:30] >> 안내문 대상을 특별히 줄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뭐 저희 업무적으로는 이제 그 폐업자 검증 이런 걸 좀 정교화해서 이렇게 안내다상을 좀 어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줄었는데요. 어 의원님 말씀대로 안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1:28–05:51:35] >>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좋은 제도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는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1부 05:51:33–05:51:40] >> 그래서 홍보에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1부 05:51:36–05:51:44] >> 예. 근데 또 여기에 어렵게 신청한 분들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5:51:43–05:51:46] >> 예. [1부 05:51:44–05:51:53] >> 그래서 신청 대비 승인률이 2021년에는 75.6%에서 작년에 55.2%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1부 05:51:52–05:51:55] >> 예. [1부 05:51:53–05:51:56] >> 어 시행 이후에 가장 낮아진 겁니다. [1부 05:51:55–05:51:58] >> 네. [1부 05:51:56–05:52:02] >> 그래서 왜 떨어졌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했더니 예. [1부 05:52:00–05:52:07] >> 국세청에서는 거부 사유별 통 어 통계를 정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부 05:52:04–05:52:12] >> 예. 그래서 떨어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어 무엇을 고쳐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1부 05:52:11–05:52:15] >> 네. 예. [1부 05:52:12–05:52:19] >> 사장님들 제기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되지 않는 거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1부 05:52:18–05:52:21] >> 예. [1부 05:52:19–05:52:24] >> 그래서 홍보여조 힘물도 좀 써 주시고 예. [1부 05:52:22–05:52:25] >> 거부 사유를 이렇게 좀 짓게 해서 [1부 05:52:24–05:52:27] >> 예. 예. [1부 05:52:25–05:52:28] >> 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부 05:52:27–05:52:30] >> 예. [1부 05:52:28–05:52:34] >> 어. 이런 방안들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5:52:31–05:52:47] >>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이 체납 중소 특례 제도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기 때문에 어이를 좀 활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다음에 현재 미비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2:45–05:52:49] >> 네. 그리고 세금 포인트 제도라는 거 아시죠? [1부 05:52:48–05:52:52] >> 예. [1부 05:52:49–05:52:54] >>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 [1부 05:52:52–05:53:24] >> 예. 그 사실 성실하게 세금내는 분들께 어떤 보람이나 좀 자심을 구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뭐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10만 원에 1포인트씩 정립해서 이제 우선 제일 큰 혜택은 이제 납세담부 제공 면제가 제일 실질적인 혜택이고 그 외에 뭐 이렇게 어디 입장료나 이런 거 할인들을 좀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점도 있고 해서 계속 지금 고민 도입된지 한 10년이 넘었죠. 그렇습니다. [1부 05:53:21–05:53:25] >> 근데 사용률이 0% 대입니다. [1부 05:53:24–05:53:26] >> 10년 동안에 [1부 05:53:25–05:53:29] >> 예. [1부 05:53:26–05:53:32] >> 제도가 국민에게 뭔가 소고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 05:53:30–05:53:35] >> 예. [1부 05:53:32–05:53:38] >> 어, 한번 누적 통계를 한번 보면요. 작년까지 쌓인 포인트가 124억 [1부 05:53:38–05:53:42] >> 예, [1부 05:53:38–05:53:44] >> 71만 포인트인데 실제 쓰인 것은 [1부 05:53:42–05:53:44] >> 어, 9,800만 포인트입니다. [1부 05:53:44–05:53:47] >> 예. [1부 05:53:44–05:53:50] >> 예. 그래서 홍보 예산을 두 배로 또 늘리셨죠. [1부 05:53:48–05:53:52]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은 0.79%란 말이죠. [1부 05:53:51–05:53:55] >> 예. [1부 05:53:52–05:54:04] >> 그 두 돈을 두 배로 썼는데도이 사용률이 낮은 것은 뭔가 사용처에 대한 그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5:54:02–05:54:13] >>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이 제도가 좋으면은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쓸 텐데이 좀 어 뭐 용역도 지금 주고 있고 [1부 05:54:10–05:54:15] >> 예. 그래서 당초 현 취지대로 [1부 05:54:13–05:54:18] >> 현금처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1부 05:54:16–05:54:20] >> 예. 사실 사용도 높아지고 [1부 05:54:18–05:54:27] >> 예이 제도의 치지를 살릴 수 있지 않나 신세를 촉구하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부 05:54:26–05:54:29] >> 예 예 검토해서이 부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4:29–05:54:30] >> 맞치면 [1부 05:54:29–05:54:34] >> 예 [1부 05:54:30–05:54:39] >> 어 낙세자가 실제로 쓰기 편한 곳을 좀 선별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1부 05:54:37–05:54:41]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4:39–05:54: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회의가 한지 2두시간까지 돼 가기 때문에 안독걸 의원님, 윤영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안덕걸 의원님 지의하겠습니다. [1부 05:55:00–05:55:04] >> 예, 장님. [1부 05:55:03–05:55:06] >> 네. [1부 05:55:04–05:55:08] >> 예. AI 시스템 우리 지금 도입을 좀 하려고 하고 계시죠? [1부 05:55:08–05:55:10] >> 예. [1부 05:55:08–05:55:20] >> 예. 이거는 뭐 단순한 행정 전사를 넘어서 이제 과세 정보를 AI로 수집 분석해서 세무행정의 패러다움에 근본적인 혁신하겠다라는 거죠. 예. [1부 05:55:19–05:55:55] >> 예.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게 결국에는 이제 징세 비용도 좀 많이 낮출 거다. 뭐 15% 절감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또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 경우 징수율 20%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부정 탄료 소득 적발을 강화한다면 연 2 3조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이제 등 전기 대면 세무 조사를 대체하게 되니까 이제이 일쪽에 뭐 저승사라고 그러죠. 또 부담이 되는 이런 조세정도 30% 이상 줄 수 있다라는게 이제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1부 05:55:55–05:55:58] >> 예. [1부 05:55:55–05:56:11] >>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잘 이제 추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많이 좀 고민하시겠지만이 관련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지만이 시스템이 잘 돌라갈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결국에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5:56:10–05:56:24] >> 그래서 우리 이제 국세 데이터도 많지만 F라든지 관세 건보 뭐 국내 가상자산 거래서와 실시간 데이터 연계만 9층에 좀 주력을 좀 해 주시고요. [1부 05:56:21–05:56:31] >> 예. 어, 또 하나 지금 중요한게 좀 감가하고 있는게 AI 해킹이 지금 되는 거 같아요. [1부 05:56:28–05:56:47] >> 지금 국세 행정 시스템이야말로 국민과 기업의 가장 민감한 금융 자산 데이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해커들의 그야말로 예, 이제 타게팅이 되고 있는 건데이 해들이 AI을 무기로 삼아 가지고 우리의 방어방의 취약점을 실시간을 학습하고 뚫어내는 진흥형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부 05:56:45–05:56:53] >> 그런데 우리 대응 시스템은 여기에 조금 있잖 한 발 뒤진 거 같아요. 따라서 [1부 05:56:50–05:57:06] >> AI 공격은 AI로 막아내는 능동형 방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질이 제 질이 끝나면은서 우리 어 청장님이 답을 좀 주십시오. 예. [1부 05:57:02–05:57:12] >> 네. 그리고 그 세수입입니다. 지금 세수입 징수를 이제 구세청으로 이론하는게 있는데 아직 법을 통과 못 했죠. [1부 05:57:12–05:57:15] >> 예. [1부 05:57:12–05:57:50] >> 예. 그런데 이제이 제동에서는 번진처가 아닙니까? 지금 각 부처가 이것을 부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이 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방치라고 있잖아요. 이제 세유수권을 지금 뭐 16조에가 넘습니다만는 그래서 우리 조세 징수 전문 기관을 국세청으로 이항을 해서 우리 국세청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인프라와 강력한 체납 처분 행정력을 활용을 해서 이거를 개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존의 뭐추인 한계 비용이라든가 뭐 조직 비용을 소하면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57:50–05:57:52] >> 그렇습니다. [1부 05:57:50–05:58:37] >> 예. 그런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번에 이제 법안 소유에서 논의 됐었을 때만은 여러 걱정들이 많아요. 뭐 가드한 개인 정보를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또 철저하게 했잖아요. 필요한 부분으로 그 정보 공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남용했을 때 이제 엄격한 있잖아요. 뭐 처벌 등으로 좀 막을 수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이제 뭐 두 번째로 또 이게 이제 국세청 본연 업무도 하기 어 힘든데 왜 이걸 하느냐라는 건데 이번에 또 시범 사업해 보니까 또 나름 좀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본연은 일하지만은 또 기존 인프라를 잘 활용만 한다면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건비 한 240억 들려서 최납 진수가 827억 정도의 [1부 05:58:35–05:58:44] 손가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가 이제 가성비가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1부 05:58:41–05:58:57] >>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또 뭐 영세 체납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 부담을 좀 지어 주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건데 우리 청장님 계속 강조하시던데이는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를 찾아내는 거죠. [1부 05:58:55–05:59:43] >> 여기에서는 엄격하게 있지 않습니까? 징수를 하는 거죠. 다만 생객 체납자는 찾아서 외려 이분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체납을 좀 납세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도 하고 또 이분은 복지 시스템을 연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아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인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좀 다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에 잘 좀 설명을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축했는데 지금 국세청이 있잖아요. 어 지금 고액 행 조세 소송에서 폐수율이 좀 높습니다. 예. 100억 이상만 보면은 고액 사건 폐소율이 전체 비율 [1부 05:59:41–05:59:44] 비해 가지고 좀 세배 이상 지금 상의하거든요. [1부 05:59:43–05:59:46] >> 예. [1부 05:59:44–06:00:06] >> 이러다 보니까 반환해야 될 세금 그리고 그이자 비용 뭐 여기까지도 있잖아요. 그게 뭐 2조원대를 좀 넘어서고 또 폐소 비용 있잖아. 소속 폐소 비용도 우리가 이제 물지 않습니까? 그도 한 500억 넘어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문제가 어떻게 왜 발생했냐라고 본다면은 저거죠. 어 대형가의 어떤 [1부 06:00:06–06:00:09] >> 예 [1부 06:00:06–06:00:14] >> 대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1부 06:00:11–06:00:32] >> 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세 단계에 약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무리한 실적 과세및 사정 검증이 부신하다는 측면 수 있겠고 또 이제 예부 변호사 우리가 선임하고 있는데 너무 턱없이 있잖아요. 어 단가가 낮아 가지고 제대로 좀 대응을 못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6:00:30–06:00:35] >> 그래서요 대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시던데 [1부 06:00:33–06:01:05] >> 이제 고액 중료 사건에 대해서 전담 송무팀을 정해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사전 과세 품질 통제 강화를 한다. 그래서 이게 어 좀 부실하게 이제 과세 처분을 내린 분들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온유 규명과 인사상 책임을 묻는다는데 요게 있잖아요. 손방망이로 그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이 부분에서 어떠한 있잖아요. 조치들이 실제 있었는지라는 걸 좀 말해 주십시오. 예. [1부 06:01:02–06:01:13] >> 그 중요한게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메가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 수행 변사 [1부 06:01:11–06:01:15] >> 높이하지 않겠습니까? [1부 06:01:13–06:01:33] >> 그래서 아마 이거 10억으로 지금 사건에 10억으로 올렸는데 실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10억이 실점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판단들이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청장님 좀 주시 [1부 06:01:29–06:02:18] >> 예. 예. 예. 그 우선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거 중에 이제 최근에 AI를 이용한 뭐 금융 기간 해킹 등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 부처들도 이제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의 어 개인 소중한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어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AI 해킹 대응 TF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어이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국정원 또 행안부 이런 데와 같이 어 협업해서 3중의 보안 관리 체계도 만들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그이 해킹에 있어서 저희가 어 최선을 [1부 06:02:15–06:03:05] 다해서 어 보안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외 수입 그 체납에 이제 통합 징수 관련해서는 어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우려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또 자치리계 소액 그 납세자들에 대한 징세행정 강화가 될 우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어 통제 장치라든지 또는 어 미비점을 좀 보완을 해서 어 어 차질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액 소송 관련해서 이제 어이 [1부 06:03:03–06:03:53] 저희가 좀 폐소율이 이제 높은 부분이 이제 계속 지적이 반복해서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세가 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이제 소송 진행에 있어서 이제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쨌든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들이 어 오랜 기간 붙어서이 건을 맞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 2년 단위로 이렇게 또는 1, 2년 단위로 직원의 인사 이동이 있다 보니까 담당자가 이제 계속 바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중에 한도 그 점을 핵심 포인트를 지적을 해 [1부 06:03:49–06:04:37]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어 고칠 수 있도록 이번에 어 좀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어 이제 그이 외부고 어 대형 로펌에 이런 유능한 변호사들에게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그게 현행 제도가 어 좀 미비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공보수제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좀 도입을 하고 어 실질적으로 그 어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좀 획기적인 보수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4:33–06:04:50] >> 예 수고하겠습니다. 그 질문을 막 쏟아내시고 답변을 다 드시고 한 10분 정도를 쓰시는 거 같은데 예. 그건 좀 예. 예. 윤영석 지리하겠습니다. 예. [1부 06:04:52–06:04:59] >> 예. 어. 앞서 그 세무조사 [1부 06:04:57–06:05:01] >> 세무조사의 남용은 [1부 06:04:59–06:05:04] >> 건절돼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치를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6:05:03–06:05:07] >> 예. 동의합니다. [1부 06:05:04–06:05:09] >> 정말 이거는 그 우리 과거에 그런 어떤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은 [1부 06:05:09–06:05:11] >> 예, [1부 06:05:09–06:05:12] >> 지금부터 [1부 06:05:11–06:05:14] >> 확실하게 건절을 해야 됩니다. 이거 [1부 06:05:12–06:05:16]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5:14–06:05:25] >>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그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역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지금 누리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1부 06:05:23–06:05:38] >> 예.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활동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그 대한민국 국내에서 어떤 활활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부 06:05:36–06:05:39] >> 그 국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예. [1부 06:05:38–06:05:39] >> 동의하시죠? [1부 06:05:39–06:05:42] >> 예. 동의합니다. [1부 06:05:39–06:05:47] >> 특히 이제이 세모 조사가 가장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청의 그런 어 [1부 06:05:47–06:05:48] >> 행정 [1부 06:05:47–06:05:51] >> 예 [1부 06:05:48–06:06:07] >>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국세 기본법도 어 이런 것을 조사권 남용 금지 중복 조사 제한 이런 규정이 있지만은 이걸 보다 더 치밀하게 [1부 06:06:03–06:06:12] >> 정치하게 해서 일체의 그런 정치적인 그 조사관 남용이 [1부 06:06:09–06:06:13] >>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1부 06:06:12–06:06:20] >> 철저한 저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부 06:06:18–06:06:23] >> 그러면은 그걸 그 외국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1부 06:06:21–06:06:25] >> 철저하게 한번 저기 [1부 06:06:23–06:06:38] >> 살펴보시고 아마 많이 축적이 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하게 우리 국세정의 그런 조사관 남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 도입을 해 가지고 철저히 그걸 좀 그 [1부 06:06:37–06:06:41] >> 어 [1부 06:06:38–06:06:43] >> 법 그 제도적으로 그걸 아예 그 못 하게 [1부 06:06:41–06:06:47] >> 막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1부 06:06:44–06:06:53] >> 제가 쭉 이렇게 미국이나 그 유럽 또 이제 일본 각국의 이런 그 제도를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1부 06:06:51–06:07:09] >> 네. 잘 우리가 제가 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이 이 제도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권이나 이런 행정부에서 특정 납세자 조사 개입을 아주 이건 법률적으로 명시를 해 놨고 [1부 06:07:07–06:07:31] >> 대통령이나 또 부통령이나 대통령실 직원이나 또 법률상 일정한 고의 행정 행정부의 인사가 국세청에 IRS의 특정 납세자의 조사 착수 또는 종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이러한 요구를 받은 IRS 그 국세청 치원은 재무부의 그 세무행정 감찰관에게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부 06:07:30–06:07:35] >> 예. [1부 06:07:31–06:07:39] >> 바로 그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최대 5년에 증력을 하도록 돼 있어요. [1부 06:07:38–06:07:42] >> 예. [1부 06:07:39–06:07:59] >>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 도입을 해서 그러 절대 원칙적으로 절대적으로 금지를 해야 되고 또 그러 요구를 받은 직원은 반드시 신고하게 그걸 안 했을 때는 나중에 처벌할 수 있도록 [1부 06:07:58–06:08:01] >> 예 [1부 06:07:59–06:08:02] >>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된다. [1부 06:08:01–06:08:04] >> 그거 동의하십니까? [1부 06:08:02–06:08:06] >>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6:08:04–06:08:20] >> 동의하십니까? 현재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 현재도 뭐 이와 유사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를 좀 보고 우리가 또 보안 시스템적으로 보예 보안을 하 [1부 06:08:18–06:08:20] >> 그래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1부 06:08:20–06:08:22] >> 예 [1부 06:08:20–06:08:27] >>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그걸 금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부 06:08:25–06:08:30] >> 현재 그 한국도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6:08:28–06:08:36] >> 그러면 여기에 조사 착수 이전에 외부의 그런 정치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1부 06:08:34–06:08:39] >> 이런 부분을 [1부 06:08:36–06:08:41] >> 그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부 06:08:39–06:08:47] >> 조사 대상 선정 근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지시가 [1부 06:08:44–06:09:00] >> 그러 지시가이 조사 계획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체에 그런 그 이런 그 납세자 보호위원의 이런 권한을 더 강화하고 독립성을 더 강화해서 [1부 06:08:57–06:09:00] >> 일체의 그런 외부적인 개입이 없도록 [1부 06:09:00–06:09:02] >> 예 [1부 06:09:00–06:09:23] >> 차재에 저는 저는 청장님이 상당히 높이 평가 참 믿습니다. 예예우리 실 때이 그 현제도 현제도 위협이 있으면 강보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현재 그 부당한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 조사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 근거가 있는데 [1부 06:09:21–06:09:25] >> 지시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 근거가 미약해요. [1부 06:09:24–06:09:26] >> 예. [1부 06:09:25–06:09:29] >> 지시한 사람 만약 청장님이 지시를 했다면은 건 청장님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1부 06:09:28–06:09:31] >> 예. [1부 06:09:29–06:09:40] >>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쿠팡이나 농협에 그런 어 세무조사의 그런 외합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1부 06:09:39–06:09:43] >> 예예. [1부 06:09:40–06:09:48] >> 청장을 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에 그런 것이 없었길 바라고 향후에 예 [1부 06:09:45–06:09:53] >> 향후에 그동안 우리의 참 오래된 그런 어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1부 06:09:52–06:09:55] >> 그 것을 [1부 06:09:53–06:09:59] >> 건절하는 것이 저는 국세정을 바로 세워놓은 일이고 바로이 자리에 [1부 06:09:58–06:10:00] >> 예 [1부 06:09:59–06:10:01] >> 공장을 보하는 길이다 [1부 06:10:00–06:10:02] >> 예라고 [1부 06:10:01–06:10:05] >> 생각하고 [1부 06:10:02–06:10:48] >> 제도적으로 좀 이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보시예. 예. 예.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이 세무 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세 목적 외에 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 당연한 원칙이고 소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 주셨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할 사례들이 있는지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운영하는 사람이 그거를 악용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없도록 철저히 예 하겠습니다. 저희 국세청 믿어 주시면사람 제도가 중요하예. 예. 예. 시스템도 보완하고 예 [1부 06:10:45–06:10:51] >> 사람이 바뀌어도 그 제도가 [1부 06:10:48–06:10:52] >> 그래서 사실은 강조하지만은 신고 의무 [1부 06:10:51–06:10:56] >> 신고를 위반했을 때는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 [1부 06:10:55–06:10:57] >> 지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 [1부 06:10:56–06:11:00] >> 예 [1부 06:10:57–06:11:08] >> 또 나의 보호한테 독립적인 기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 조사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 권위 보호될 수 있도록 외압이 없도록 그렇게 [1부 06:11:06–06:11:10] >>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1부 06:11:08–06:11: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11:20–06:11:23] >> 우리 국대청장님. [1부 06:11:21–06:11:25] >> 예. [1부 06:11:23–06:11:28] >> 혹시 장기나 바둑 두실 아십니까? [1부 06:11:27–06:11:30] >> 예. [1부 06:11:28–06:11:32] >> 장기나 바둑 두실지 아십니까? [1부 06:11:30–06:11:33] >> 예. 잘 못합니다. [1부 06:11:32–06:11:36] >> 음. 예. [1부 06:11:33–06:11:40] >> 어렸을 때 형이나 바둑이나 장기 볼 때 [1부 06:11:38–06:11:41] >> 네.이 이 두는 사람은 수가 안 보이는데 [1부 06:11:41–06:11:44] >> 예 [1부 06:11:41–06:11:45] >> 옆에서 순수 두는 사람은 수가 잘 보여요. [1부 06:11:44–06:11:48] >> 예. [1부 06:11:45–06:11:51] >> 그래서 아마 우리 국회청장님을 부태서 우리 직원분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셨을 텐데. [1부 06:11:51–06:11:54] >> 네. [1부 06:11:51–06:11:57] >>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고 한번 [1부 06:11:55–06:12:00] >> 검토해 보시죠. [1부 06:11:57–06:12:04] >> 올해 초에 우리 국대청이 아침착 명의도용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1부 06:12:03–06:12:14] >> 예. 납세자 권익을 증진하는 제대로이 환영할 만한 서비스인 거 같은데 [1부 06:12:10–06:12:18] >> 저는 노력을 많이 드렸을 것 같은데 뭐가 좀 그래요. [1부 06:12:15–06:12:21] >> 하여튼 도입 원년 성과가 [1부 06:12:18–06:12:25] >>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1부 06:12:21–06:12:47] >> 예. 저희 뭐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입을 했고 저희가 이제 올 1월 20일 날 어 개통을 해서 지금 여섯 개 부문 업무에 있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건수는 숫자들이 지금 각 여섯 개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뭐 많아 갖고 하여튼 합계 한 24,000 건 정도 예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6:12:45–06:13:02] >> 예. 납대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물론 여섯 개 종류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 신고하는 것은 1600권부터 많게는 8,400권까지 있어요. 근데 국대청의 규모라든가이 [1부 06:12:59–06:13:03] >> 실시한 결과에 보면 저는 저주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3:03–06:13:06] >> 예. [1부 06:13:03–06:13:10] >> 근데 왜 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적이이 규모의 납세자의 수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 [1부 06:13:10–06:13:11] >> 예. [1부 06:13:10–06:13:13] >> 생각하는데예. [1부 06:13:11–06:13:16] >> 예. [1부 06:13:13–06:13:27] >> 아마 좀 시행 초기인데 저희가 좀 확대해 나가도록 어겠습니다. 예. 저는 근본적으로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게 아닌가? [1부 06:13:24–06:13:44] >> 예. 그래서이 서비스 제도는 한번 근본적인 의문을 한번 갚고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목 참 좋아요. 명호을 방지해서 납재자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뭐 뭐 그럴싸 [1부 06:13:41–06:13:58] >>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그 원인 분석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 국세청이 뭘 알아서 안심 차단을 해서 명의을 못게 하는가 보구나. [1부 06:13:54–06:14:04] >> 예.라고 해서 내용을 봤더니이 안심 차단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괜히 신청해야 돼요. [1부 06:14:04–06:14:05] >> 예. [1부 06:14:04–06:14:07] >> 각자 [1부 06:14:05–06:14:20] >> 앞세가 내가이 스스로 알아서 신청을 해야 돼. 그런데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요. 사실은 스스로 알아서 감한다 그러면 좋다. 가입을 했어요. [1부 06:14:19–06:14:24] >> 예. [1부 06:14:20–06:14:45] >>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 그러면 국층이 뭔가 알아서 서비스를 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이 납드장한테 해 준다는 것이 원천 차단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명리 도용이 될 수 있는 의심이 있다고 알람 서비스를 받게 해요. 알람이 뜨르고 오는 거 같아. [1부 06:14:43–06:14:47] >> 그러면이 사람이 아 내가 신청한 거 아닙니다. 예 [1부 06:14:46–06:14:49] >> 이렇게 해요. [1부 06:14:47–06:14:52] >> 그렇습니다. [1부 06:14:49–06:15:39] >>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대한민 요즘 같은 IT 시대에 대한민국의 시 또 이런 시스템이 잘 되 있는 국사 국세청이 실시하는 안심 서비스라고 하면 저는이 안심 차단 서비스가 없이도 국민이 안심하게 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제청이 보유한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에 의심 신고를 선별하거나 검증하는 것들이 허기가 되면 오히려 납세자한테 의심스러운 것이 되니까 당신이 해라. 이렇게 서비스를 해야지 신청한 사람 신청하도록 가고 돼 있고 그것도 당신이 뭐 했다고 [1부 06:15:36–06:16:23] 아니라 이렇게 누가 사용했으니까 이게 당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확인해서 해 달라라고 또 신청자한테 요청하는 거 이게 진정한 납대자 보호 증진 책인가? 저는 이게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국세청이 납세자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찾아서 사실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없이도 납세 행정이라든가이 명의동이라든가이 막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강력하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사실은 [1부 06:16:21–06:16:33] 많은 납재자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신청하게 하고 알림들을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보면 아무리 호통하고 돈을 벌려도 [1부 06:16:33–06:16:36] >> 네 [1부 06:16:33–06:16:39] >> 그럼이 서비스가 제대로 뻥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1부 06:16:37–06:16:41] >> 예 [1부 06:16:39–06:16:51] >> 좀 더 근본적으로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체을 좀 마련해서 보해 주시 부탁드리고 저 제부 좀이 나리가 딱 1분만 [1부 06:16:49–06:16:54] >> 예 1분 더 1분 넣 넣어 드리세요. 예. [1부 06:16:52–06:17:02] >> 그리고 그 국회총의 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1부 06:16:59–06:17:37] >> 근데이 다문나 다구나 다구어 시대의 세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국세 상담 센터 사무처리 규정을 보니까 위국귀인한테 그런 업무를 해요. 이제 그 세무적으로 한 사람한테. 그런데이 상담의 범위 조항에 제 30조를 보면 상담 범위 해서 상담 대상 언어는 영어이며 전문 상담사는 영어 질문에 하나여만 영어로 답변한다 이렇게 특정을 했어요. [1부 06:17:34–06:17:55] >> 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다문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잘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법무부의 유국인 종합 안내 센터 134 상호는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 시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나는 보여요. 가시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이 [1부 06:17:53–06:18:05] >>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유공인 종합 안내센터 1345와 우리 그청에 다하는이 업무를 연계시킬 방법이 있다고 하면 [1부 06:18:03–06:18:10] >> 사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1부 06:18:07–06:18:20] >>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그어 사용인들한테도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겠. [1부 06:18:17–06:18:47] >> 예. 예.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명의도용 안심 차단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이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그 상담 관련해서 이제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법무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연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저희가 어 좀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8:45–06:18: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안내해 드린 것처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6:35:09–06:35:18] 이 분이 첫 번째 집인데 이종이 [1부 06:35:15–06:35:23] >> 이종 정성은 근데 세제는 한 개 [1부 06:35:23–06:35:27] >> 어 예 [1부 06:35:30–06:35:47] >> 아 정성원이 안 계셔요. 이제 지금 시간 더 달라가 드릴게요. [1부 06:36:17–06:36:27]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마음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6:25–06:36:30] >> 예. 이정욱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6:27–06:36:33] >> 예. 자, 청장님 [1부 06:36:30–06:36:35] >> 오전에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6:36:33–06:36:42] >> 예예. 세무 조사에 대해서 결국 청장님 계속 그 어 절제하겠다. 최소한으로 하는게 원칙이다. 이런 [1부 06:36:41–06:36:44] >> 말씀을 주시는데 [1부 06:36:42–06:37:10] >>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진짜 하고 있습니다. 예. 중한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도가 그렇게 맞춰주는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예? 그래서 오전에 제가 지대한 것 중에 결국 그 세무 조사권의 남용 여부는 그 세무 검증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PPT 그이어서 띄워 주세요. 그러니까 세무 조사는 사실 탈세 혐의를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1부 06:37:09–06:37:13] >> 예 [1부 06:37:10–06:37:19] >> 탈세 혐의를 잡아내기 위한 법적 근거도 없는 이상한 세무 검증이라는 거를 하는게 맞느냐 이게 제 질문이거든요. [1부 06:37:19–06:37:21] >> 예 [1부 06:37:19–06:37:33] >>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 뭐 애매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어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렇지만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1부 06:37:30–06:37:35] >> 어 어떻게 보면 [1부 06:37:33–06:37:41] >> 우리 그런게 있잖아요. 좌표 찍기식 원지 틀리 이런 세무조사 아니냐 하는 그런 [1부 06:37:38–06:37:43] >>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1부 06:37:41–06:37:44] >> 그 제도나 행태가 있어서 안 되겠다. [1부 06:37:43–06:37:47] >> 예. 유념하겠습니다. [1부 06:37:44–06:38:18] >> 그게 이제 세무 검증이라는 용화에서 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세무 조사냐 세무 검증이냐가 결국은 내용이 그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거나 자료를 청구하거나 요구하거나 하면 재무 조사로 본다는게 대법원 판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현행 우리 그 세무조사 남용 규정을 우회하는 걸로 또 그 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 제도적으로. 예. [1부 06:38:16–06:38:20] >> 저는 [1부 06:38:18–06:38:24] >> 만약에 그 어떤 형태로도 뭐 실무적인 뭐가 필요하다면 [1부 06:38:22–06:38:31] >> 그거 세무 검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제도를 제도화해야 되든지 [1부 06:38:28–06:38:48] >> 아니면 현행 현행 이런 식의 세무 검증 제도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법을 고쳐서 현행 방식은 하지 말고 다른 방식의 뭐 그거를 새로 제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싶은데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1부 06:38:46–06:38:58]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지금 그 나와 있는 세무 검증이라는 [1부 06:38:55–06:39:13] >> 용어에 대해서 아마 이제 당시에 조사 브리핑을 할 때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 검사권이 들어 있는 검증을 의도한 거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재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9:11–06:39:17] >> 예.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세분 금지는 요거를 자주 쓰시더라고요. [1부 06:39:15–06:39:24] >> 그때 우리 조사공장님 지금 혼자 쓴 거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쓰더라고요. 그 보도 자료도 쓰고 써요. [1부 06:39:22–06:39:25] >> 네. 조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6:39:24–06:39:29] >> 그래서 조심해서 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1부 06:39:27–06:39:31] >>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부 06:39:29–06:39:32] >> 그게 세무 조사예요. 그게 [1부 06:39:31–06:39:33] >> 예. [1부 06:39:32–06:39:36] >> 그러니까 [1부 06:39:33–06:39:40] >> 탈세 혐의를 잡아내기 위한 세무 조사를 미리 하는 건 아니다. [1부 06:39:38–06:39:46] >> 예. 우연히 아니면 외부에서 인지해 가지고 재무조사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게 우리 [1부 06:39:44–06:39:49] >> 국제 기본법 정신 아닙니까? [1부 06:39:46–06:39:53] >> 예. 명백한 탈 혐의가 있을 경우에 요건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1부 06:39:51–06:39:53] >>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1부 06:39:53–06:39:56] >> 예. [1부 06:39:53–06:39:59] >> 그다음에 한 가지 아까 우리 국세 통합 징수 준비에 대해서 [1부 06:39:58–06:40:02] >> 예. [1부 06:39:59–06:40:04] >> 앞서 우리 청장님 발언하시면서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1부 06:40:03–06:40:06] >> 네. [1부 06:40:04–06:40:09] >> 뭐 없어서 그렇겠지만 행정 절차법의 행정 응원 [1부 06:40:07–06:40:10] >> 예. 을 말씀하셨어요. [1부 06:40:09–06:40:14] >> 네. [1부 06:40:10–06:40:15] >> 그래서 제가 입법 조사체 한번 해 봤습니다. [1부 06:40:15–06:40:18] >> 예. [1부 06:40:15–06:40:21] >> 예. 입법 조사체 입법 의견을 부를 받거든요. [1부 06:40:19–06:40:21] >>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 [1부 06:40:21–06:40:24] >> 예. [1부 06:40:21–06:40:27] >> 뭐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 응원 규정으로 보기는 좀 곤란하고 [1부 06:40:26–06:40:30] >> 예. [1부 06:40:27–06:40:38] >>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하는게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입법 조사 의견입니다. 왜냐면 [1부 06:40:35–06:40:46] >> 행정 응원위를 할 경우에는 그 경찰청에서 돈이나 지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1부 06:40:43–06:40:55] >> 예. 그래서 물론 뭐 뭐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입법 조사체 얘기는 원칙적으로는 별도 법 근거가 필요하다. 이건데 [1부 06:40:53–06:40:58] >> 문제는 이제 [1부 06:40:55–06:41:04] >> 법은 이렇게 완비가 안 됐지만 지금 애산이나 인원 만 명은 완비가 돼 있잖아요. 완전 채로 출발을 했는데 법은 완전히 구비가 안 돼 [1부 06:41:04–06:41:07] >> 있어요. [1부 06:41:04–06:41:09] >>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1부 06:41:08–06:41:11] >> 예. [1부 06:41:09–06:41:25] >> 예. 그래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법을 어떻게 비하는 그 정하고재명의 임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맞춰 나가겠다든지 그 자료를 종대까지 주시고요. 예예. [1부 06:41:21–06:41:27] >>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1부 06:41:25–06:41:28] >> 위원장님 잠깐 1분만 더 주시면 [1부 06:41:27–06:41:30] >> 아 예. 시험 더 드리세요. 예. [1부 06:41:28–06:41:31] >> 현장 조사가 중요한데요. [1부 06:41:30–06:41:35] >> 네. [1부 06:41:31–06:41:49] >> 지금 저희들한테 국회 예상할 때는 소액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안 안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PPT 뛰어졌지요. 그죠? 국회 설명할 때는 그랬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안 간다. [1부 06:41:46–06:42:00] >> 그렇지만 이번에 또 실적으로 제가 받아보니까 300만 원 미만은 안 한다 그랬는데 실적 경찰청 과태로잖아요. 이거 이건 전부 다 300만 원 미만인데 51900명을 방문했거든요. [1부 06:41:59–06:42:01] >> 예. [1부 06:42:00–06:42:04] >>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국회 보고한 거하고. [1부 06:42:03–06:42:06] >> 예. [1부 06:42:04–06:42:10] >> 왜냐면 방문 조사가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1부 06:42:08–06:42:20] >> 예. 물론 뭐 아까 뭐 복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느끼는 비밀 유지에 대한 우려라든지 사회 재상권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1부 06:42:18–06:42:22] >> 그런 강합적인 분위기 이런 걸 국민들 싫어하잖아요. [1부 06:42:21–06:42:24] >> 예예. [1부 06:42:22–06:42:27] >> 만 명이나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면서 지금 [1부 06:42:25–06:42:38] >> 이런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염탐하고 방문 조사 한다는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한게 왜 다른지 답변 지금 됩니까? 아니면 [1부 06:42:36–06:42:58] >> 그거 파악을 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방문을 할 경우에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허락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부담을 덜 주려고 이렇게 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 [1부 06:42:56–06:43:04] >> 그러면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리해야죠. 열심히내는 분들은 계시는데 [1부 06:43:01–06:43:29] >>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국회의 계획 보고를 할 때 했던 것하고 실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계획 대비 운영하면서 새롭게 매뉴얼을 뭐 교정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혹은 매뉴얼을 추가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국회 이제 법안 심사할 때 자료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1부 06:43:27–06:43:38] >>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현장 방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에 어떤 어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몇밀리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3:37–06:43:44] >>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윤우덕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43:41–06:44:30] >> 예. 청장님께 우전에이 권역이라는 창업자에 대해서 지리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우선이어서 간단히 좀 질리하겠습니다. 이게 그 선박 회사에 대해서 담보를 이렇게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답변해지고 두 번째는 이제 권역 납세 체납자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서류를 제출했을 텐데 그 체납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분담 계획서를 제처를 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을 좀 확인해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도라는 운성 회사의 체납액이 [1부 06:44:28–06:44:50] 2,132억원인데 이거를 권혁이라는 체납자에게 법인세는 740억 그리고 부과세는 575억 해서 1,315억만 2차 납부음 의무액으로 적시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차액이 817억 원이이 [1부 06:44:48–06:45:00] >> 적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적 해법인 시도라는 운송회사가 납부하기로 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4:57–06:45:47] >> 네. 그리고 다음 거 다음 거 나중에 다 좀 답변해져요. 그리고 탈세 위법 신고 포상금이 금년에는 이게 2억인데 내년에는 무려 세배가 넘는 662억 원으로 편성이 됐다고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이 신고 유형에 대해서는 한 여섯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계좌 신고 이용이라든지 명의 의장, 위장 신고 이런 거는 금방금방 이게 포상금을 지출을 해 줘요. 근데 이럴 테면이 신고를 하는 직업 기준이 좀 달라 [1부 06:45:43–06:46:31] 가지고 이게 잠깐만이요. 조세 포탈이라든지 은익 재산이라든지 이런 건을 신고를 하면 이게 추징하고 납부하고 그리고 또 불복질 전차 불복 절차가 다 종료된 후에야 탈루세액 5%나 20% 그리고 한도 40억원 그 한도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의감을 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하세월이고 신고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국세청에서 연락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1부 06:46:29–06:46:52] 생각하기에 뭐 이게 다 끝나기 전까이라 다 끝나기 전이라도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 보상금이라도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튜버 문제까지 하고 그리고 [1부 06:46:51–06:46:55] >> 네 [1부 06:46:52–06:47:02] >> 합쳐서 답변해져요. 이게 유튜버라는게 유튜브를 유튜브 그러니까 동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1부 06:47:00–06:47:48] >>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영향이 워낙 커요. 그래서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또 경제 문제 뉴스 또 먹방 예능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한 34,명조 34,명 정도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이 매출의 시장이 1조, 2조, 3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제 뭐 이럴 테면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는 그런 방식의 광고 협찬 이런 것들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오듯이 이게 개인적으로 후원금으로 계좌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1부 06:47:45–06:47:53] >> 은익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1부 06:47:52–06:47:54] >> 예 [1부 06:47:53–06:47:55] >> 성장님이 [1부 06:47:54–06:47:57] >> 예 [1부 06:47:55–06:47:58] >> 그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47:58–06:48:02] >> 예 [1부 06:47:58–06:48:33] >> 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권역 회장 어 관련해서 그 뭐 담보권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 확실하게 하기 위한 조치는 저희가 다 해 놨습니다. 다만 요거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정부 공개를 저희한테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어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6:48:29–06:49:17] >> 동의를 안 했다라는 지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그 담보권이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보 관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 선박 다섯 척 외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공개하는 거를 그 하지 않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남은 체납을 훨씬 초과하는 담보를 저희가 확보한 거는 맞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감사원에 그이 [1부 06:49:15–06:50:04]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어 이제 저희는 법리 검토를 다 끝냈는데 어 감사원에 어 한 번 더 어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이 이 개인 권역회장의 개인 체백도 이제 저희가 어 이렇게 언론에 이제 보도된 1300 아 저기 3,938억 원을 납부하면은이 개인 납세 의무는 다 소멸이 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숫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인음 체납에 대한 연대납세 의무를지고 있는 건데 어이 부분도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예치에 [1부 06:50:02–06:50:07] 노래 답변 [1부 06:50:04–06:50:29] >> 그게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여튼 법인 체납 연대납세 임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938억 원을 납부하면은 권역회장 개인 체납은 다 완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1부 06:50:27–06:50:31] >> 예. [1부 06:50:29–06:51:17] >> 자료로 예.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탈세 신고 포상금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렸는데요. 뭐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탈세 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가서 추징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이분이 납세자가 불복을 안고 그냥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 지급을 하는데 불복을 했을 경우에 국세청이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막 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되게 늘어지는 경우가 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중간에 먼저 기본 포상금을 주시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번 그 좋은 제한이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기본 포상금을 [1부 06:51:15–06:52:03] 줬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지면은 다시 또 그걸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어떤게 좋을지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어 주셨던게 아 유튜버 유튜버들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 어떤 그 뭐 글로벌 그 비테크 기업 쪽에서 오는 자료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료를 받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노출이 되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개인 계좌 후원금으로 이제 가는 부분에 대한 세원 관리가 되게 필요해 가지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어 올 4월 1일부터 그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을 [1부 06:52:01–06:52:23] 의무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고 관리 검증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유튜버 중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부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고행 유튜버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잘 신고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꾸준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2:22–06:52:24] >> 예. [1부 06:52:23–06:52: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52:27–06:52:34] >> 이게 중산층과 근로 소득자들의 세부담이 좀 합리적으로 될 필요는 거죠. 그죠? [1부 06:52:33–06:52: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2:34–06:53:18] >> 네. 그 제가 20년 이상 장기 미계정 세제 중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항목은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배우자 상속 공제는 30년이 지났고 상속세 일괄 공제는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8억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소득세 과표 구간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10년 이후로 24% 세율이 장기간 적용되고 있고 8,800만 원 기준을 약간 상향 조정하면은 중산 산층에 소비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자료를 주셨는데이 부분을 좀 몇밀리 검토해서 나중에 종합 검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3:16–06:53:32] >> 예예. 그래 위원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과표가 20년 29년 이렇게 되는 거는 뭔가 우리가 한 번쯤 국회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6:53:32–06:53:35] >> 네. [1부 06:53:32–06:53:35] >> 그다음에 그 청장님 [1부 06:53:35–06:53:37] >> 네 [1부 06:53:35–06:53:47] >> 우리 지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됐나요? 추정하죠? 그 지하 경제 규모가 이제 그 산출하는 기관에 따라 다른데 [1부 06:53:44–06:53:49] >> 어 한 20% 이상으로 [1부 06:53:47–06:53:52] >> 한 8에서 23% [1부 06:53:49–06:53:54] >> 그러면은 8%만 해도 한 2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그죠? [1부 06:53:53–06:53:57] >> 예예. 예. [1부 06:53:54–06:54:05] >> 우리가 그 신사임당 세 그 5만 원건이 지금 한국인 발권되고 나서 돌아오지 않는게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1부 06:54:02–06:54:07] >> 예. 지금 언론에 보면은 상당히 있는 것으로 [1부 06:54:05–06:54:11] >> 189조원 정도 [1부 06:54:07–06:54:18] >> 그 불법 도박에서 우리가 지금 대략 추산을 한 100조 정도 하는데이 중에 58조가 온라인으로 되는데 대부분 과세가 안 되고 있죠. 그죠? [1부 06:54:17–06:54:20] >> 예. [1부 06:54:18–06:54:33] >>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라고 하니까 사행성 감독위원회하고 해외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뭔가 범 국가적인 기구가 만들어져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맞는가요? [1부 06:54:30–06:54:36] >> 예. 뭐 해외에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거 같습니다. [1부 06:54:35–06:54:51] >> 네.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이 조세 정의가 바로 잡으려면 국가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나중에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1부 06:54:50–06:54:59] >> 이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다시 국세청으로 돌아오시고 나니까 국세청의 입장이 있는데 이게 [1부 06:54:56–06:55:04] >> 세제시라고 잘 잘 안 되죠. 되는 것도 있겠지만 [1부 06:55:01–06:55:08] >> 뭐 그래도 좀 열심히 예 반영을 시키려고 현장의 목소리를 [1부 06:55:06–06:55:16] >> 그래서 그 미국 같은 데를 보면요. 납세자 공익 옹어관이라고 있어요.이 국세청장 밑에 있는 독립된 기구로서 [1부 06:55:14–06:55:19] >> 예 [1부 06:55:16–06:55:29] >> 매년 10대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는 입법을 고쳐 주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국세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왜냐면 미국 의회는 세입 위원회가 따로 있으니까. [1부 06:55:27–06:55:37] >> 네. 네. 네. 만약 이런게 있다면 국세청이 있다 보면 다양한 국민들의 민원과 원성과 발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6:55:36–06:55:39] >> 예. 예. [1부 06:55:37–06:55:58] >> 그러면 이게 세금을 걷는 기관이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다 걷다 보면 국민들의 애로를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을 뭔가이 국회라는 공간에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이런 법적 틀을 가지게 되면은 훨씬 더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1부 06:55:54–06:56:02] >> 예. 아주 좋은 예. 그런 취지의 제도인 거 같습니다. [1부 06:55:59–06:56:15] >> 이런 것이 되면 미국 사례를 연구해서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면은 과연 국민들이 세금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한게 많이 쌓이게 데이터에 쌓이게 된다면 거기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1부 06:56:12–06:56:17] >> 그런 걸 한번 다음에 종합 국감 때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6:56:16–06:56:20] >> 예예. [1부 06:56:17–06:57:03] >> 또 하나 제가이 자료를 보니까 인사 문제인데요. 6급 이하의 비중 규모가 그 91.8% 8%면은 이게 전부처는 83% 청단위는 85 재경부 외청 88 이거는 안만 그 제가 왜 이러냐 그러니까 권력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경찰청도 이렇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이 국세청 직원에 대해서 근본적인이 인사나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정말 압정형 중에서도 아주 과도한 압정형 조직으로 표현이 될 정도로 그 이렇게 관리자급 정원이 적은 편입니다. [1부 06:57:01–06:57:37] >> 그다음 우리가 그 과세 코인 과세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저는 많은 부분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한 번쯤은 국가가 한번이 젊은 청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일본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거래서 등록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2017년도에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하고 법무부 장관은 거래서를 폐쇄를 목표로 하겠다고 선언하고 가상자산은 자산이 [1부 06:57:34–06:57:45] >> 심지어 블록체인에 불자만 들어가도 계좌도 못 만들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어느 순간 와 가지고 여기다 세금을 과했다고 하면이 [1부 06:57:43–06:58:00] >>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이 과세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 있냐 준비돼 있지 않냐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아니한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원님들의 많은 지의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1부 06:57:58–06:58:50] >>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보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이 정부가 미래를 내다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아직도 뭐냐면 스테이블 코일에 대해서 아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아직도 법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이 이 법을 안 만들면서이 젊은에게 과세하는 분은 정말 죄송하게 됐고 앞으로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이런 것이 한 번쯤은 있어야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국가를 믿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거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과하냐 마냐 이거를 떠나서 한 번쯤은 정부가 책임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지? 예, 의원님의 그 말씀 [1부 06:58:46–06:58:55] 취지를 듣고 보니 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1부 06:58:55–06:59: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58:57–06:59:00] >> 예. [1부 06:59:02–06:59:08] >> 마이크 넣어 주세요. 잠깐만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1부 06:59:06–06:59:44] >> 네. 짧게 하겠습니다. 현재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그 과표가 20년 이상 동일한 과표 기준을 갖고 있는 거는 한번 리스트를 갖고 한 번쯤 점검을 해서 설령 그 세율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백보 양보에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 번쯤 집중 점검을 한번 해야만 시대에 맞는 과세 체계 그리고 그래 국민들이 수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과폐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계었습니다. [1부 06:59:39–07:00:09] >> 예. 관련해서 이광재원이 그 오래된 그 화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의 결문까지도 제출을 하셨으니까 그 논의를 하면서 차재에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쭉 리스터업을 해 가지고 한번 정비를 좀 해보고 한번 따져보고 분석해 보고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의자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0:08–07:00:27] >> 네. 방금 전에 이강제 위원님께서 인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국세청장께서는 우리가 국세청이 인사 구조가 압정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부 07:00:22–07:00:40]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난해에 본위원이 우리 재경희 위원장으로 있을 때 국세청자님께 주문했던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여성 고의 공무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1부 07:00:40–07:00:43] >> 예. 기억합니다. [1부 07:00:40–07:00:49] >> 두 번째는 너무 고시파가 다 하지 말고 비고시쪽도 좀 챙겨 봐라라고 했는데 [1부 07:00:46–07:00:58] >> 네. 그 지난번 국정 감사를 한 보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성 우리 그 고의 공무원님들이 한 다섯 분 보이시는 거 같은데 [1부 07:00:57–07:00:59] >> 하여튼 좀 늘은 건 사실이죠. [1부 07:00:58–07:01: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7:00:59–07:01:01] >> 감사합니다. [1부 07:01:00–07:01:03] >> 예. [1부 07:01:01–07:01:07] >> 어 지난번 제 경인는 한 명밖에 없어 가지고 정성호 의원님이 뭐라고 좀 하셨어요? [1부 07:01:06–07:01:09] >> 근데 [1부 07:01:07–07:01:12] >> 재경부 재경부 재경이 아니고 재경이는 저자입니다. 재경부예. [1부 07:01:10–07:01:19] >> 예. 어, 의원님 숫자적인 면에서도 늘었지만 [1부 07:01:16–07:01:22] >> 중요 보직에서도 어, 여성 인재를 어, 중용했다는 점도 아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7:01:21–07:01:29] >>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쭉 좀 가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 감사는 합니다. [1부 07:01:25–07:01:41] >> 예. 어 천학 관리단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태 정태호 의원님, 배준영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문제점이 돼서 어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요. [1부 07:01:39–07:01:49] >> 근데 저는 이제 친학관리당 관련돼 갖고 성가 지표가 없다. 성가 지표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1부 07:01:47–07:01:57] >> 지금 2026년 추경을 통해서 약 2,234억 원 규 규모의 그 체납 갈단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7:01:54–07:02:04] >> 네. 그래서 체납 세금과 국세 수입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겠다는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1부 07:02:04–07:02:07] >> 예. [1부 07:02:04–07:02:12] >> 그러나 2,억이 넘는이 대규모 신규 사업이라면은 국민들은 이제 굉장히 좀 묻고 있습니다. [1부 07:02:11–07:02:18] >> 그래서 얼마나 더 거둘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리고 그 성과를 어떻게 검정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부 07:02:16–07:02:30] >> 어,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론들께서는 차라리 사회 복지사를 뽑든지 아니면은 체납 관리단을 제대로 된 그 역할을 주사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음 [1부 07:02:28–07:02:39] >> 뭐 말하기지 이거는 차라리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부 07:02:36–07:02:59] >>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제시된 사업 구조를 보게 되면 어 체납 관리단의 성과가 기존의 우리 그 압류 재산 공매나 통상적인 그 체납 정리 실적에 포괄적으로 포함되 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어이 뭐 그런 부분 [1부 07:02:57–07:03:40] >>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저기 그 자료 제출했을 때 그 자료에 어떤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새로 투입하는이 예상과 인력 그리고 추가로 거치는 세감이 얼마인지 기존 체계라도 거쳤을 세금이 얼마인지 가만놔둬도 거쳤을 세금이 있고 또 추가로 거친 세금이 얼마지 이게 900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세층이 원래 하던 압류, 공매, 재산 조사의 실적을 채권 관리단의 성과로 제시하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이 사업의 성과가 아니라 기존 실적의 재불류 또는 제포장이라는 이런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부 07:03:40–07:03:43] >> 제가 [1부 07:03:40–07:03:52] >> 청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2,234억원을 투입해서 채권 관리단을 운영하면 국채청은 연간 얼마의 순증 [1부 07:03:50–07:04:34] >> 현금 진수액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둘째 그 순정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해 놓은 것이 있는가? 셋째, 성과 지표가 지나치게 행정량 중심으로 설계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장 방문 몇 건, 전화상등 몇 건, 재산 조회 몇 건, 압류 몇 건 이런 거 갖고 일을 했다는 지표로 하면 안 되고 성과를 냈다는 지표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강제 지수 확대에 따른 납세자 권리 보호 대책은 무엇이냐 이건 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이 사업은 반드시 사업 평가와 예산 통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본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04:32–07:04:38] >>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체납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1부 07:04:36–07:04:41] >> 그 대규모 예산이라면은 [1부 07:04:38–07:04:45] >> 몇 건을 방문했는가가 아니고 얼마의 순정 세입을 거뒀는가 예. [1부 07:04:43–07:04:54] >>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침의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우리 그 청년님께 [1부 07:04:52–07:04:56] >> 지의한네 [1부 07:04:54–07:04:59] >> 가지 정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4:56–07:05:45] >> 예. 그 의원님 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성과 지표 쪽을 좀 더 어 보완을 하도록 대책을 좀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만 조금 그 현실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이 중에는 정량적으로 이렇게 숫자로 나올 수 있는 성과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 이제 무형의 이런 정량화가 좀 어려운 성과도 좀 혼재되어 어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체납 관리단에 대해서 그 징수 실적은 어 철저하게 체납 [1부 07:05:41–07:06:07] 관리단이 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거나 또는 현장 방문을 해서 어 납부된 숫자만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중에 또 뭐 더 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좀 예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6:04–07:06:18] >> 아 예 시간 넣 넣어 주세요. 청자님 그래서 그 순정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산정해야 되냐 최소한도 본인이 주문하는 것은 전년도 징수 실적과 비교할 것인지 [1부 07:06:17–07:06:20] >> 예 [1부 07:06:18–07:06:23] >> 아니면 관리단이 투입되지 않은 유사 체납자 집단과 비교할 것인지 [1부 07:06:23–07:06:26] >> 예 [1부 07:06:23–07:06:27] >> 아니면 체납 유형별로 기준선을 만들 것인지 [1부 07:06:26–07:06:29] >> 예 [1부 07:06:27–07:06:37]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또 기존 공매 실적과 일반적인 그 자진 납부액을 체납 관련된 성가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예. [1부 07:06:35–07:06:51] >>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래도 내놔야 그래도 우리 국회에서 봤을 때는 아 그래도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이 정도의 성과를 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06:49–07:06:54] >>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6:53–07:06:56] >> 예. 이상입니다. [1부 07:06:54–07:06: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7:03–07:07:07] >> 예. 세모 플랫폼 관련해서 좀 질리를 하겠습니다. [1부 07:07:06–07:07:37] >> 네. 어 종합소득세 신고 또 한급 서비스를이 세모 플랫폼이 서비스를 하면서음 우리 국세 행정 시스템의 과부화가 끌리기도 하고 어 그래서 행정 부담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이제 5월 달 7월 달 종합부 소득세하고 부과세 신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홈텍스 스크래핑이라 그러네요. [1부 07:07:33–07:08:01] >> 그렇습니다.에 에 5월 달 보면은 어 2021년에 20 24억 건에 58억 건 정도로 늘어나고 7월 달 보면은 28억 건에서 42억 건으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텍스가 뭐 서비스가이 지연되거나 또는 이제 일시 중단되거나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거 같아요. [1부 07:07:58–07:08:09] >>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했듯이 두 가지 측면에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나는 [1부 07:08:07–07:08:15] >> 어 수수료를 가다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이제 청고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소비자 피해가 있기도 하고 예 [1부 07:08:13–07:08:21] >> 한편으로 또 이제 행정 부담을 안기는이 중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1부 07:08:19–07:09:08] >> 저는 이제 행정 부담과 관련해서 보면은 경정 청구 또 기한 후에 신고하는게 이제 15에서 30%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텍스지 서비스이 생기거나 접속한이 발생하기 하고 또 이제 신고 검정 정비 처리 민원과 관련된 상담 업보가 막 증가하고 한편을 그러면서 이제 그 어 민간 그 세무 플랫폼이 책임져야 될 민원까지도 국세청에 증가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면은 이제 뭐 행정 관청에서 열심히이 부담을 안고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 과다 공제로 인해 [1부 07:09:05–07:09:10] 가서 어 결국 나중에에 다시 징수하는 [1부 07:09:09–07:09:12] >> 예 [1부 07:09:10–07:09:29] >> 이제 이런 일들도 이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지난해 국세청 소득세 과다 인적 공제가 의심되는 1443명을 점검을 했더니 그중에 98.6 6%가 어 과학에 환급돼 가지고 재징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1부 07:09:29–07:09:31] >> 예. [1부 07:09:29–07:09:40] >> 그니까 이렇게 이중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세청은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을 빨리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1부 07:09:40–07:09:42] >> 예. [1부 07:09:40–07:09:46] >> 그러려면은 뭐 법적인 것도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1부 07:09:44–07:09:57] >> 예. 어, 그리고 또 그러나 또 이게 또 이게 예를 들어서이 사용료라든가 홈택스 이제 정보 사용료라든가 또 부과금을 먹겼을 때 또 이게 잘못하면 민간에 또 증가될 수도 있잖아요. [1부 07:09:55–07:10:00] >>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이이 [1부 07:09:57–07:10:09] >> 공공 인프라를 개방하는 것과 비용을 분담하는 이런 균형을 찾은 뭔가이 대체 그 또 법적 근거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1부 07:10:07–07:10:22] >> 예.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장단점과 방향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0:20–07:10:27] >> 그렇죠. 감사 때까지 대안해 주시고요. [1부 07:10:23–07:10:31] >> 또 하나이 그 이동 통신사 영세율 문제를 한번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1부 07:10:29–07:10:44] >> 네. 지금 이제 이동 통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있는 그 플랫폼 사에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이 결제를 대행하는게 이동 통신사지 않습니까? [1부 07:10:40–07:10:51] >>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어 용력 서비스에 대해서 부과세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1부 07:10:48–07:10:56] >> 예. 그게 어 전체 영세율 매출로 보면은 어 3조 4,500억 정도가 되고 [1부 07:10:55–07:10:58] >> 예 [1부 07:10:56–07:11:02] >> 또 용역과 관련된 영적을 보면은 9,129억 정도 5년 동안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1부 07:11:02–07:11:05] >> 예. [1부 07:11:02–07:11:07] >>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1부 07:11:05–07:11:11] >> 왜 그러냐면 일반 피지사도 [1부 07:11:07–07:11:14] >> 그 결제 대응을 해 주는데이 부과세를 내고 있거든요. [1부 07:11:12–07:11:23] >> 예. 근데 이제 이거 영세 적용하는 이유는 외화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이 통사가 외화 획득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부 07:11:22–07:11:26] >> 우리 국민들이 낸 [1부 07:11:23–07:11:41] >> 어 그 결제 대금에 대해서 수술만 빼고 외국 그 플랫폼에서의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저 외화 핵덕에 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닌데 영세율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7:11:38–07:11:49] >> 예. 요것도 좀 종합적으로 어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은 추진하겠습니다. [1부 07:11:47–07:11:54] >> 예. 이것도 그 종합 감사 때까지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7:11:53–07:11:57] >> 네. 이상입니다. [1부 07:11:54–07:12: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준 위원님 계시고 예. [1부 07:11:59–07:12:05] >>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12:02–07:12:25] >> 네. 청장님 올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시는게 삼성전자가 정말 많은 돈을 번 거죠. 이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온기로 다가가려면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보너스 많이 받으셨고 그다음에 또 주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이나 배당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1부 07:12:24–07:12: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2:25–07:12:37] >> 우리가 지금 채법상 그 보너스 많이 받은 분들은 기업 입장에서 전부 다 손금 처리해 주죠. 예, 당연히 예, 인권비 처리할 것 같아. [1부 07:12:35–07:12:43] >> 그렇죠. 근데 그게 몇십조에 달하는 지금 금액이나 아마 그러면 성금 처리가 될 것이라는 거고 [1부 07:12:40–07:12:47] >> 그런데 우리나라 세법상 배당은 우선 법인세를 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배당을 주는 거죠. [1부 07:12:46–07:12:49] >> 예. [1부 07:12:47–07:12:58] >> 그다음에 그 배당에 대해서 또 그 받으신 분들 주주는 또 개인적으로 소득세를 내셔야 되겠죠. 배당 소득세를 뭐 2천만 원 이하면은 좀 [1부 07:12:56–07:13:46] >> 적절히 내겠지만은 그 이상이면 또 종합소득세 과세 되겠죠.이 이 구조화의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송금 처리가 되는 그런 보너스와 그리고 이중 과세되는 배당의 구조 속에서 물론 약간 감면은 있지만은 당연히 앞에 송금 처리되는 비용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오늘도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출렁거렸는데 사실 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 보유한 분들 아니면 하이닉스 보유한 분들 굉장히 많은 비율로 알려져 있고 다른 나라들 들 보면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이중과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어 예 싱가포 같은 나라는 어 이중과 사지 않거든요. 배당 소득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그게 그러면은 주가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1부 07:13:43–07:14:03]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청양입제 봤을 때는 지금 이중 과세도 어떻게 보십니까? 배당에 대해서 뭐 대통령께서는 정책 기조가 주식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산 증식하는 것을 좀 이렇게 긍전을 평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럼 국세청의 기존은 어떻습니까? 대해서 [1부 07:13:59–07:14:34] >> 지금 배당 활성화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저 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세제 쪽에서도 세제실에서 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의 제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대통령의 그런 기조 자체가 생산적 금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주지금 뭐 강남에 30억짜리 집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식에 넣어 가지고 생산적으로 이제 좀 돈을 쓰자 이렇게 하는게 기조잖아요. [1부 07:14:32–07:14:37] >> 근데 예를 들어 [1부 07:14:34–07:14:45] >> 30억을 넣었다 그래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천만 원의 그런 커트라인 갖고는 유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1부 07:14:42–07:15:30] >> 예. 뭐 현실화할 필요성 있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이 아까 이제 우리 이광제 위원님과 일맥 상통하게 이제 배당 그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이제 오랫동안 2천만 원에 이제 머물러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합리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이게 또 세 소득세의 어떤 누진 구조 뭐 요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국민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게 참 저는 이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고민일 텐데 저는 대통령의 기조가 만약에 부동산에 있던 돈을 풀어 가지고 생산적인 곳에 활용되게 한다라는 그런 선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세 정치이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약간의 이제 [1부 07:15:28–07:15:34] 우리 표산하는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예. 우리 표산하는 사람들 논리라고 하는 것은 [1부 07:15:32–07:15:39] >>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고소 특에 대한 혜택을 준 형태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면은 [1부 07:15:37–07:15:46] >> 우리 또 불쾌하게 생각하신 분들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말이 하나의 정책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1부 07:15:44–07:16:09] >> 뭐덕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도 계속 저렇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가게 되고 어 주식 시장은 결국에는 배당 소득 같은 안정적인 면보다는 계속이는 호재나 이런 것들에 반응한 형태로 불안정한 시장이 되고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한번 어 조세정 입장에서도 제도 변화를 오히려 제한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부 07:16:07–07:16:11]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7:16:09–07:16:17] >> 그리고 이제 국세청도 이제 아무도 아 AI 도입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인 거 같은데요. [1부 07:16:14–07:16:26] >> 예.이 아무래도 국민들이 개인 정보가 많이 다뤄지는 것이 어 조생정이다 보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이제 저도 책부터 써보고 나 해 봤는데 [1부 07:16:24–07:16:35] >> 이거 지금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된 겁니까? 이거 전부 다 내부에 구세청안에 서버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외부에 우리가 하는 상용 서비스를 겁니다. [1부 07:16:33–07:16:56] >> 아니 당연히 우리 내부에 그 소버린 AI로 해서 우리 구세청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산망도 외부와 다 폐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 저희 내부에 있는 그런 자료로 어 국민들께 개인에 맞는 그런 컨설팅을 지금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7:16:53–07:16:59] >>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업무는 세무 신고 기간에 집중되게 되어 있죠. [1부 07:16:57–07:17:05] >> 예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부 07:17:03–07:17:09] >> 지금 [1부 07:17:05–07:17:25] >> 저희는 지금 그 외부 그 저기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AI 뭐 있지 않습니까? 그 채피티나 뭐 그런 것 쪽하고는 별개로 어 하려고 철저히 별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약간 양난을 [1부 07:17:23–07:18:01] >> 로드가 한 번에 집중되는데 그러면은 좀 임대에서 재할 수 있으시면 좋을 텐데 개인 정보 보완이라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개인 정보 보안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구축하려고 하는 거는 어 예를 들면은 A라는 사 납세자가 어 이제 우리 AI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A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절세 방안을 해서 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클로드나 이런 데서 방법을 알려주는 세법을 해 이런 거하고 좀 차원이 틀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7:17:58–07:18: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권사님 비례하겠습니다. [1부 07:18:02–07:18:04] >> 네. 청장님. [1부 07:18:03–07:18:06] >> 예. [1부 07:18:04–07:18:11] >> 네. 지난 5월 19일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1부 07:18:11–07:18:14] >> 예. [1부 07:18:11–07:18:19] >> 고액의 사적 채무를 활용해 주택을 취득한 사람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1부 07:18:16–07:18:26] >> 네. 국세청은 실제 차입 여부와 자금 출처, 상환 능력 등을 검증하고 편법 증여 여부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1부 07:18:25–07:18:29] >> 예예. [1부 07:18:26–07:18:36] >> 네. 7월 7일에는 기존 부동산 탈세 조사에서 731억 원의 탈루 금액을 확인했다고 발표했고 [1부 07:18:34–07:18:39] >> 그만큼 부동산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신 거죠. [1부 07:18:38–07:18:44] >> 예. [1부 07:18:39–07:18:47] >> 네. 그런데이 대통령의 거래에 대해서 그 묻지 않을 수 없는데 [1부 07:18:46–07:18:49] >> 네 [1부 07:18:47–07:18:53]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회하고 [1부 07:18:50–07:18:54] >>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1부 07:18:53–07:18:57] >> 네. [1부 07:18:54–07:19:13] >> 국세청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고액 사인간 채무와 세법 세법상 확인할 쟁점이 있는 거래 아닙니까? 그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조사 때 검증하는 고액 그 사인간의 채무는 [1부 07:19:11–07:19:20] >> 네.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특수 관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1부 07:19:17–07:19:41] >> 미성년자 자녀가 또는 20대 자녀가 자금 출처가 없는데 고액의 아파트를 샀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작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은이 채무가 이게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니냐 하는 그런 거를 어 주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청장님 그러면은 5월 19일 127명 [1부 07:19:38–07:19:47] >> 어이나 7월 7일 731억 원 이것도 다 말씀하신 전부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까? [1부 07:19:44–07:19:51] >> 대부분 예. 그 저기는 거의 증여세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1부 07:19:49–07:19:53] >>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1부 07:19:51–07:19:55] >> 오늘 좀 여론을 많이 들으시라고 제가 좀 읽어 드립니다. [1부 07:19:54–07:19:58] >> 예. [1부 07:19:55–07:20:06] >> 그 어떤 분 그 분이 글을 올렸는데 어 대통령은 매도인인데 그이 글 쓴 사람은 매수인인 거 같아요. [1부 07:20:02–07:20:51] >> 예. 어 대통령의 그 거래를 보고 저런 식으로 집샀다가 세무 조사받음 1. 양도세 중가 이슈로 매도인의 빠른 매매를 원함 2. 내가 집구매를 원했지만 돈이 모잘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수 포기 의사를 전함. 3.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이 근저당 설정해 줄 테니 집사라고 함. 4. 손해볼 거 없으니 매수하고 자금 취득 소명은 사실대로 남김. 5. 근저당 설정 후인에게 다다리 이자줌. 6. 몇 년이지나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 3국에서 세무 조사 나옴.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집사냐는게 핵심. 7. 근저당이라고 소명했으나 매도인과의 관계 추국 및 매도인은이자 소득세를 [1부 07:20:48–07:21:19] 냈는지도 조사. 8. 내 계좌 부모님 계좌까지 다 털림. 소명 안 되는 소명 안 되는 돈들은 증여로 추정해. 상당금 상당액 세금 추진 9 내 담당 세무사도 큰 돈 벌어감 10 세무서는 소득 대비 큰 금액의 집을 매수했으니 일단 매수인에게 세무 조사 나왔던 것인데 11 이번에는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 나올까 과연 의문 뭐 일부 얘긴 한데 [1부 07:21:19–07:21:22] >> 예 [1부 07:21:19–07:21:26] >> 사실 그 대통령의 예와 [1부 07:21:22–07:21:41] >> 뭐 거의 같은 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은 실제 미 미 미미 미미지급 자자 잔금과 채무관계 매수인의 자금 조달 경의는 동일한 기준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냐? 예. [1부 07:21:38–07:21:46] >>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대통령이 이자를 안 받겠다는데 매수인의 증여세 문제는 확인했는지 [1부 07:21:46–07:21:48] >> 예. [1부 07:21:46–07:21:49] >> 또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고요. [1부 07:21:48–07:21:51] >> 예. [1부 07:21:49–07:22:22] >> 어 그리고 이번 거래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유회한 사례인데 실제 금전 대출을 대출에 해당하는지 그밖에 증여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무의자 약정 경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앞에 예를 들면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긴데 [1부 07:22:21–07:22:25] >> 예 [1부 07:22:22–07:22:31] >> 어 청장님 여기 앞에 노트북에 계속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게 계속 이렇게 뜨는 건데 [1부 07:22:29–07:22:33] >> 세 아름다운 세상의 셋자가 세금 셋자인데 [1부 07:22:32–07:22:36] >> 예 [1부 07:22:33–07:22:40] >> 세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하려면은 꽤 어려운 얘기긴 한데 [1부 07:22:37–07:22:48] >> 적어도 공평과세를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억울하진 않아야 되겠다라는게 해야지 어 그래도 [1부 07:22:45–07:22:48] >> 어 아름다운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부 07:22:48–07:22:50] >> 네 [1부 07:22:48–07:22:55] >> 공정하고 [1부 07:22:50–07:23:00] >>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과세 기준에 의한 세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1부 07:22:58–07:23:47] >> 예.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세금은 뭐 지위고와 뭐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 원칙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주신 저 아마 이렇게 올라온 사례를 저것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아마 저거에 대해서 서울총 조사 3국에서 이제 조사를 나갔다는 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저 취득자의 뭐 그 연령이 어리거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좀 봐야 판단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님건에 대해서는 저희 그 소감 파트에서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어 [1부 07:23:45–07:23:53] 과세 여부를 검토를 했는데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1부 07:23:52–07:23:55] >> 예 [1부 07:23:53–07:24: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원 관산 지리하겠습니다. 청양님 가상자산 관련해서 한 좀 정단히 치료를 좀 하겠습니다네. 아까 이광기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이게 그 가장자산에 대한 이제 우리 사회 정부의 태도가 뭐였냐 이제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필요하면 그에 대한 또 사과도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데 그 논의를 전제로 하고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가상 재산 제도에 대해서 2020년도에 법이 재정됐었지 않습니까? 어, 그 뒤로 이제 21년, 22년, 24년 세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됐었죠. 그러면 어, 연기의 대부분의 이유들은 집행량 [1부 07:24:39–07:24:56]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어, 그 뒤로부터 약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을 위한 준비가 아직도 안 되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7:24:53–07:25:00] >> 예. 그니까 집행 준비를 위해서 어 국세청 정부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1부 07:24:59–07:25:06] >> 또 민간은 어떤 준비를 했는가 이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부 07:25:01–07:25:48] >> 예. 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제도적인 준비는 재경부와 국회에서 이렇게 해 줘서 우리가 가상자상 거래소로부터 만약에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이 된다면은 그 거래 자료를 분기별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실무적인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 가상자상 거래소와 계속 어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국회에서 과세 유회를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난다고 하면은 차질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25:45–07:25:57] >> 다시 정리해 보면 법은이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걸 전제료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은 차질 없이 시행이 돼야 되는 거죠. [1부 07:25:55–07:25:59] >>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시행 준비가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1부 07:25:58–07:26:00] >> 예. [1부 07:25:59–07:26:03] >>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1부 07:26:00–07:26:07]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1부 07:26:04–07:26:22] >> 예, 저도 보니까 어, 제도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 그동안에 이제 관련 뭐 소득세법 개정이나 시행년에 시행 규칙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 계좌 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관련 어, 법 계정을 통해서 신고물을 부과한 적이 있고 [1부 07:26:20–07:26:28] >>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를 위해서도 이제 그 카푸 가입을 2024년 11월에 완료를 했고 [1부 07:26:27–07:26:32] >> 어, [1부 07:26:28–07:26:46] >> 그리고 어, 가상재산 이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서 외역한 거 그래법 관련된 것도 중간에 올해 6월 달인가 개정이 돼서 이제 그에 따른 시행을 올해 또 말이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1부 07:26:44–07:26:49] >>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물어보면 [1부 07:26:49–07:26:52] >> 예 [1부 07:26:49–07:26:58] >> 어 몇 가지 쭉 이야기했는데 세원 확보 또는 사안의 성격상이 적절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1부 07:26:56–07:27:02] >> 어 여러 가지의 거래 유형이 있는데 그 거래 유형을 다 포착하고 있느냐 예. [1부 07:27:00–07:27:08] >> 미국은 카프에 아직 가입을 안했거나 또는 29년부터 한다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7:27:06–07:27:11] >> 예. 그런 것들이 한계가 좀 있습니다. [1부 07:27:08–07:27:17] >> 그러면 지금 어 가상자산 과세 과세를 하는 다른 나라는 몇 개 국이나 있습니까? [1부 07:27:15–07:27:21] >> 어 그거 제가 파악을 해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27:19–07:27:28] >> 그까 보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다 이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이나 호주나 [1부 07:27:24–07:27:45] >> 예. 그게이 관련 제도가 있고 그 가상 자산을 어 과세를 하는 채가 작동이 되고 있고 근데 그 나라들 경우에도 바로 카프 같은 제도의 가입 여부에 논쟁이 똑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산회 성격상 거래 유형별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논쟁을 그 나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1부 07:27:44–07:27:47] >> 예. [1부 07:27:45–07:27:59] >> 그렇다면 지금 현재 카프 가입 여부 내지는 그 국제적 공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실제 그 나라에서 했던 경험들을 우리나라에서 차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부 07:27:55–07:28:29] >> 예. 카프 제도에 대해서는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9년부터 하기로 돼 있고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는 어 기타 이제 다른 나라들은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은 세원 포착과 관련된 각종 보을 부과했다든지 또는 이제 신고무 납보무 등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 실무적으로는 다른 날에 비해서 특급히 문제될 것 없이 좀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부 07:28:28–07:28:32] >> 예.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7:28:30–07:28:39] >> 예. 이거 이걸 전제로 하면 가장 가사에 대해서 제도적 준비 문제나 실무적 준비가 어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1부 07:28:37–07:28:43] >> 예.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연되는 것은 예, 없습니다. [1부 07:28:41–07:29:07] >> 예. 뭐 지금 기본 공제을 어떻게 바꿀 거냐, 내지는 손실 공제를 확대할 거냐 뭐 이런 논인 할 수 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느냐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가 좀 다르더라고요. 세율 자체를 좀 변경함으로써.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이제 입법 과정에서의 보안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1부 07:29:02–07:29:07]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부 07:29:07–07:29:55] >> 예. 하여튼 그 뭐 보충질이까지 마쳤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기술 실무적인 준비는 다 됐다. 뭐 그리고 차질없이 할 것이다라는 이제 과세 당국에 끊임없는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의심을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 이게 무슨 뭐 그 주식 시장의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이 이런 뭐 약간 철학적인 문제를 빼고라도 지극히 기술 실무적인 과세 준비가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뭐 고시 문제를까지 포함해서 그런 종합 감사 한번 좀 자료를 재경보 협의해서 정리해서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1부 07:29:53–07:29:57]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29:56–07:30:04] >> 예. 이제 보충질 지리 마쳤고요. 이제 추가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리. 예. [1부 07:30:01–07:30:16] >> 하실 의원들. 예. 예. 그러면 일단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리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예. [1부 07:30:12–07:31:03] >> PPT 좀 올려 주십시오. 이번 주제는 그 편의점 밴더사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편의점 44 매출 그다음에 편의점 매출 비중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비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편의점자점면 감행본부 매출 증가율은 어 계속 상승세인데 전포당 평균 매출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 중간에 밴더사들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제조사 속모 제조사 입장에서는 본사의 MD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1부 07:30:59–07:31:49] 그래서 기존 밴더가 로비스트 역할도 하고 또 제조사가 밴더를 앞세워서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납품하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 과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 밴더사인데요. 법인 설립 전부터 본사와 입점 상담을 진행했고 설립 한 달 만에 협력사로 등록되면서 바로 밴 등록을 했어요. 직원이 세 명이고요. 매출이 74억인데 아 최근 5년간 리테일 GS 리테일 본사와 매입한 금액을 한 17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U나 7레 공급가와 GS 리테일 공급가가 [1부 07:31:45–07:31:59] 다릅니다. 그래서 어이 차이가 존재를 하고요. 중요한 건 그 빛입니다. 재고 자산이 없어요. 보통 밴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1부 07:31:59–07:32:05] >> 예 [1부 07:31:59–07:32:52] >> 창고나 차량 뭐 트럭으로 각 어 그 GS 편의점대로 방문하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구조겠죠. 근데 재고 보유도 없고요. 물류 납품을 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압니다.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유형 자산이 들어오는 건데 토지나 건물이 좀 있어야 되고요. 하다부터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구축물 있어요. 기계 장치 있어 차량 운반구 공구가 뭐 이제기구 비품 지계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어 저 주별하고 옆에 있는 걸 비교를 해 보세요. 같은 밴너입니다. 품목은 생활용품이고 속은 양말 자파입니다. [1부 07:32:46–07:32:59]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 이분들이 실제 물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했는지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1부 07:32:57–07:33:07] >> 그 지금 이제 공정에서 하는 것과 국세청에서 하는 거는 좀 달라요. 어, 범위가. [1부 07:33:05–07:33:45] >> 네. 그래서 지금 정무에서도 이거 보는데요. 부가가 지세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매매인지 이게 가공 세금 계산인지 위장 세금 계산서인지이 부가 지세 딱 어 그 중간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매입 가격 초과에서 했으면 이게 실제적으로 정상과 비교해서이 부분 불불사님을 해야 됩니다. 범인세 관련해서요. 그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다 마찬가지인데 어이 본사 임직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1부 07:33:43–07:33:55] >> 예. 수수료 통행세를 통해서 그리고 수수료 용역비가 제대로 비용 처리가 됐는지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이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1부 07:33:53–07:34:00] >> 그래서 가공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송금 불산 여보도 확인해 봐야 된다. [1부 07:33:57–07:34:05] >> 그래서 이제 공정 확인 결과 이게 특수 관계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1부 07:34:02–07:34:10] >> 예. 어 일감 뭐라 중이 사기회 적응이나 떼어주기 일감 떼어주기 예 [1부 07:34:08–07:34:16] >> 그다음에 특정법인 거래의 과세 요건 다 검정할 필요가 있다.이 말씀드리면서이 [1부 07:34:15–07:34:30] >> 밴더사들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예. 예. 뭐 몇밀리 살펴보고 명백한 탈리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4:29–07:34:35] >> 예. 김영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34:35–07:34:36] >> 예. 청장님. [1부 07:34:36–07:34:38] >> 예. [1부 07:34:36–07:34:41] >> 어, 청장님께서 그 의원 시절에 [1부 07:34:40–07:34:45] >> 예. [1부 07:34:41–07:34:50] >> 그 오늘 이제 대통령의 직접적 간접적 언급 후속으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여러분 지적을 하시는데 [1부 07:34:49–07:34:52] >> 예. [1부 07:34:50–07:34:57] >> 우리 인강인청장님은 24년 7월에 [1부 07:34:53–07:35:02] >> 예. 대형 입시 학원 탈세 추진액이 1년세 4.3배로 늘었다고 언급하면서 [1부 07:35:01–07:35:04] >> 예 [1부 07:35:02–07:35:14] >>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과에 대한 긴급 세무 조사가 되거 이루어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부 07:35:12–07:35:16] >> 예. [1부 07:35:14–07:35:20] >> 국세청 세무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1부 07:35:18–07:35:26] >> 예. 이렇게 비판하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이 부분을 좀 상기하면서 [1부 07:35:24–07:35:30] >> 어 향후의 세무조사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어 진중한 그런 판단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7:35:29–07:35:3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5:30–07:35:41] >> 예. 다음에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운용하는 체납 관리단의 숫자가 한 9,500명 정도 되는데 [1부 07:35:40–07:35:47] >> 예. 이분들은 공무원이신 분이 아니고 [1부 07:35:44–07:35:57] >> 기관제 근로자인데 보니까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집합 교육만 받고 바로 실태 확인 업무에 종사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1부 07:35:54–07:35:59] >> 전화 실태 확인 또 현장 실태 확인. [1부 07:35:57–07:36:02] >> 근데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어떤 우려를 하고 있냐하면 [1부 07:36:01–07:36:11] >> 예. 어, 공공 기관을 통해서 유출되는 개인 정보의 수가 해마다 급정하고 있다. 이렇게 어, [1부 07:36:09–07:36:13] >>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36:11–07:36:14] >> 네. [1부 07:36:13–07:36:16] >> 화면 좀 띄어 주세요. [1부 07:36:14–07:37:03] >> 예. 어, 국세청에서 취급하는 정보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일 텐데 어, 개인 정보 보위원회에서 공개한 국세청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를 보면은 성명 주민등록 번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의로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 카드 현금 영수정 연금 저축 주택자금 월세액 축택 마령 저축 기부금 등등등이에요. 어 그래서 기관제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유출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스템 조장 미숙이라든지 보안 규정 미숙자로 개인 정보가 [1부 07:37:00–07:37:14] 유출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려 할 만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세청에서 유출될 수 있는 자료는 최 민감 정보기 때문에 [1부 07:37:13–07:37:16] >> 예, [1부 07:37:14–07:37:19] >> 개인 정보 보에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테고, [1부 07:37:17–07:37:21] >> 이게 저는 [1부 07:37:19–07:37:23] >> 그 [1부 07:37:21–07:37:25] >> 기관제 근조들이 취급하면서 혹시나 [1부 07:37:24–07:37:27] >> 예, [1부 07:37:25–07:37:37] >> 개인 휴대폰이나 단말기를 통해서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촬영하거나 사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과연 원천 차단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1부 07:37:36–07:37:39] >> 예. [1부 07:37:37–07:37:42] >> 그리고 [1부 07:37:39–07:37:44] >> 예. 1번 또 드리세요. 예. 체납관 [1부 07:37:42–07:37:46] >> 체납 관리를 하려다가 예. [1부 07:37:44–07:37:58] >> 국민의이 소중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보이스 피싱이나 2차 금융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1부 07:37:54–07:38:12] >> 예. 이번에 국세 체납 관리단 국세 체납 관리단에서 유출될 수 있는 개인 정보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세청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1부 07:38:10–07:38: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7:38:12–07:38:1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38:16–07:38:40] >>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 누가 어 보자지니 비서지니 물어요. 권력 기관이 어디니까? 어디가 권력 기관입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화를 받았는데 기분 나쁜 기관은 권력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경찰청 [1부 07:38:39–07:38:43] >> 예, [1부 07:38:40–07:39:00] >> 검찰청 국정원 그리고 국세청 그 지금 통합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를 들면 어 구청이나 도로공사에서 받을 전화를 이제는 국세청에서 [1부 07:38:58–07:39:10] >> 받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국세청이라고 하는 기관의 특성상 더 섬세하게 더 친절하게 [1부 07:39:08–07:39:17] >> 예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그 지금 태도 [1부 07:39:16–07:39:21] >> 예 [1부 07:39:17–07:39:21] >>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그러려면 충분한 [1부 07:39:21–07:39:22] >> 교육 [1부 07:39:21–07:39:25] >> 예 [1부 07:39:22–07:39:37] >> 예 특별히 특별히 당부합니다. 잘못하면 국세청이 통합징수라고 하는 제도 이게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국민 반감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39:36–07:39:38] >>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부 07:39:37–07:39:47] >> 실제로 제가 듣는 이야기예요. 국세청에서 전화 받으니까 과려 한번 밀렸더니 국세청 전화 받으니까 그냥 깜짝 놀래 가지고 기분 엄청 나빴다는 거예요. [1부 07:39:45–07:39:48] >> 예. [1부 07:39:47–07:39:49] >> 당부를 드리고 [1부 07:39:48–07:40:18] >> 네. 우리 지금 복지급여의 탈신청주의 이거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다행히 신청주의 개선 유법이 도네일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반은 마련이 됐는데 이제 관건은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국민 소득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국세청이고요. [1부 07:40:14–07:40:34] >> 예. 그래서 국세청은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운영해 왔고 27년 1월부터는 상용 근로자 글소득 자리도 매월 제출로 바뀌고 바뀌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준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뀌었고요. [1부 07:40:31–07:40:44] >> 예. 그런데 여러 사업장 보수를 합쳐 가입하는 보수 합사는 여전히 노동자 본인 신청입니다. [1부 07:40:40–07:40:52] >> 엔잡 저도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데 정작 그들은 그들을 신청주의에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1부 07:40:49–07:40:56] >> 예. 예. 그래서 국세청 월별 소득 자료로 합산 대상자를 먼저 찾아서 [1부 07:40:55–07:40:58] >> 예. [1부 07:40:56–07:41:03] >> 근로 복지공단에 통보하는 방식 이거 고용 노동부하고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부 07:41:02–07:41:03] >> 예. [1부 07:41:03–07:41:05] >> 아시겠습니까? [1부 07:41:03–07:41:07] >> 예. 해 보겠습니다. [1부 07:41:05–07:41:16] >> 국세청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요.이 근로 자녀 장력금은 국세청이 대상자를 선별하고 안내문까지 보냅니다. [1부 07:41:13–07:41:21] >>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급은 본인 신청에 맡깁니다. 자동 신청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1부 07:41:20–07:41:23] >> 예 [1부 07:41:21–07:41:27] >> 예분 더 드리세요. [1부 07:41:23–07:41:30] >> 95%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41:27–07:41:44] >> 올해 6월 반기분 근로 장력금 수급 가구의 약 70%가 1인 가구이고 약 46%가 60세 이상인데 신청 절차의 가장 취약한 계층 아니겠어요? [1부 07:41:41–07:41:50] >> 예. 원클릭 황급 미수령 국세 황급근도 국세청이 금액까지 다 계산해 놓고 국민이 눌러야 [1부 07:41:50–07:41:54] >> 예 [1부 07:41:50–07:42:01] >>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신청주의 시대 이거 이제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41:58–07:42:16] >> 예. 국가가 가진 정보를 세금을 걷는데만 쓸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먼저 찾아가는데 써야 할 것 같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부 07:42:11–07:42:23] >> 국세청이 복지 급여와 황급에 탈신청에 적극 나서야 한다.이 점을 당부드립니다. [1부 07:42:19–07:43:11] >> 예. 네. 그 의원님 말씀 어 100번 지당하시고요. 이제 다만 그중에 이제 그 근로장여금 그 신청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 신청 없이 알아서 주면은 좋은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조금 에로 사항이 있는게 어 근로장여금 대상이 이제 재산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인데 그중에 이제 부동산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금융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서 이제 주려면은 금융 그 자료를 전국민의 금융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마 전국민께서 동의를 안 하실 거고 그래서 근로장여금 신청이 결국은 [1부 07:43:07–07:43:24] 뭐냐면은 어 금융 조회를 이렇게 어 당신 근로장여금 주기 위해서 동의하느냐 하는 동의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예 그게 좀 과제로 있습니다. 네. [1부 07:43:22–07:43:31] >> 근데 이제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좀 전에 김태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청이 이미 다 정리되 있는 자료들을 [1부 07:43:30–07:43:33] >> 예. 나머지는 [1부 07:43:31–07:43:37] >> 예. 그 이런 거는 진짜 TF 같은 걸 만드셔 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예. [1부 07:43:36–07:43:41] >> 뭐 이런게 사실은 행정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1부 07:43:39–07:43:42] >> 그런 건 한번 국세청이 모범적으로 [1부 07:43:41–07:43:47] >> 왜냥 환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텐데. 그렇죠. [1부 07:43:45–07:43:51] >> 어. 어쨌든 국세청이 좀 적극적으로 신청의 극복의 모델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부 07:43:50–07:43:52] >> 예. 앞장서겠습니다. [1부 07:43:51–07:43:57] >> 예. 그래요. 예.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43:54–07:44:06] >> 예. 저도 김태연 의원님 의견에 100% 동감한다는 말씀 시작. 아, 오늘 인강현 청장님과 우리 국세청 직원들 늦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7:44:05–07:44:08] >> 감사합니다. [1부 07:44:06–07:44:51] >> 우리 청장님은 그런데 직원들 너무 피곤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예. 첫 슬슬라이드 한번 보실래요? 요새 제가 보니까 국세청이 무슨 만능 치트키가 아닌가? 그래서 직원들을 갈아넣어 가지고 맞는 치트키로 국정 과지를 해결하려는데 앞장 쓰고 있다. 직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나. 제가 31년 공무원한 사람입니다. 지켜보니 직원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너무 많아서 큰 글자로 적을 수도 없는데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세청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니 국세청일도 아닌 것도 다 갈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 갈아넣어 가지고 그 국세 청장님 뭐 출세할 일 있습니까? 자, 한번 하나하나 좀 좀 볼게요. 시간 되는 [1부 07:44:48–07:45:35] 데까지. 자, 농협 농협 병사를 위한 지배 구조 개선을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 여기에 왜 국세청이 났습니까? 이거 그 저 농림부는 뭐 합니까? 농림부 없앨까요? 국세청에 맞는 특입니까? 그다음 보세요. 자, 주유소 휘발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조사해라. 이거 주유소 현장 점검하는데 저 전북 전국 133개 세무서 직원들 대거 동원해 가지고 천장 점검했지요. 아니 이거 이거 하면 뭐 합니까? 저저 기름값이라는게 폭리, 폭등 이런게 없어요. 우리나라 기름값 마스 체제로 돼 있습니다. 싱가폴 현물 시장 시세에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쓸데없이 저 직원을 300명이나 동원해 가지고 저걸 조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께서 독가 상황을 악용 악용하고 [1부 07:45:32–07:46:18] 있는데 공권력으로 시정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합니다. 어 그랬더니 전부 조사를 했는데 독가 조사 이거 공정 소건 아닙니까? 국세청에 나서야 됩니까? 그다음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엄단하고 신속기 조사해라. 이게 금융 감독은 금융위원회 소관이지. 이게 왜 국세청 소관입니까? 왜 매사 다 해 가지고 다 직원들을 갈아넣고 계시냐고요? 주가 조작 폐가 망신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것도 건강하고 금융이 소강한 거 같은데 국세청이 왜 낫습니까? 그다음에 금융 기간에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 지주 하나은행 메리성건 그저 세무조사 했지 않습니까? 지들 보내 가지고 왜 이렇게 막 입마 있으면 전수 조사하듯이 산불 복구 입찰에 산불 [1부 07:46:16–07:47:02] 카르텔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뭘 했느냐? 조세 국세청이 나서 가지고 산불 복고 관련 업체 전부를 전수 조사를 해요. 지구을 몇 명 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산림청 문제 입찰 문제면 조달 문제 아닙니까? 국세청이 꼭 나서야 되는 문제인가요? 기관장은 말이죠. 직원들 역풍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는 겁니다. 직원들 갈아넣어 가지고 내가 다음의원 한번 더 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된다고요. 왜 직원들 이렇게 괴롭힙니까? 대통령이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잡는 국세청장을 나는 보고 싶다 이거죠. 그래야 정치인 국세장 가더라도 역시 공식자 출신해서 일 잘하는구나 이런 말을들을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중심 좀 잡아 [1부 07:46:59–07:47:03] 주시고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1부 07:47:02–07:47:06] >>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심 좀 잡으세요. [1부 07:47:06–07:47:12] >> 예. 예. 그래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1부 07:47:10–07:47:15] >> 예. 답변 할 거 있으면 짤막게 하십시오. [1부 07:47:12–07:47:26] >> 예. 예. 그 저희는 이제 본연에 업무를 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의원님이 또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 더 유념해서 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1부 07:47:23–07:47:32] >> 예. 근데 뭐 저이 뭡니까? 이게 딸랑이입니까? 딸랑이를 흔드는 분이 국민이면 되겠죠. 예. [1부 07:47:30–07:47:34] >> 그렇죠.요 손이 국민의 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부 07:47:33–07:47:37] >> 네. [1부 07:47:34–07:47:41] >> 예. 자, 고생하셨고요. 문진석위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47:38–07:47:53] >> 네. 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요즘 블로그나 인스타에서 어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 중계하는 선수가 늘어나고 있죠. 예. 예. [1부 07:47:52–07:47:54] >> 못 들었습니까? [1부 07:47:53–07:47:57] >> 어,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7:47:54–07:48:24] >> 예. 예. 에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에 287명에서 2024년에 1838명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어 사업 소득은 17억에서 333억 원으로 19배나 뛰었습니다. 아 이분들은 어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용수증을 거치지 않고 거래한다면 국세청이 포착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7:48:21–07:48:31] >> 네. 그래서 국제청도 SNS 마켓 업종에 대해 2019년에 세운 관리를 위해서 업종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1부 07:48:30–07:48:33] >> 예. [1부 07:48:31–07:48:40] >> 에, 그런데 국세청은 SNS 어, SNS 마켓업에 대한 별도의 가세 추진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부 07:48:39–07:48:41] >> 예. [1부 07:48:40–07:48:47] >> 어, 세운 관리를 하겠다고 업종 코드를 만들어 놓고 7년 동안 별도의 가세 추진는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1부 07:48:46–07:48:58] >> 네. 개인간 거래를 현실적으로 어 잡아다니기 쉽지 않는 일이겠지만 너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 07:48:55–07:49:19] >> 예.에 에 방금 본 100 1838명은 SNS 마켓을 주업종으로 등록한 사람만 센 숫자입니다. 본업이 따로 있고 부업으로 SNS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이 통계에 들어오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국세청은 지금 SNS에서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규모를 알 수는 없죠. [1부 07:49:19–07:49:20] >> 예. [1부 07:49:19–07:49:22] >> 알고 있지 않죠? [1부 07:49:20–07:49:33] >> 예.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에서는 이제이 그 현금 용수증이 미발 현금 용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겠다. [1부 07:49:32–07:49:38] >>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1부 07:49:35–07:50:01] >> 이것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 일단 현재 그거부터 좀 시작을 해 가지고요.이 부분도 이게 이제 지금 고액 그 유튜버와 함께 저희가 이제이 부분에 대한 세 관리가 또 최근에 붉어져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 개선도 같이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9:59–07:50:07] >> 예. 이게 이제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데 공동금의 개시물은 공개돼 있습니다. [1부 07:50:04–07:50:08] >> 예. 그래서 반복 판매 식별이 또 가능하거든요. [1부 07:50:08–07:50:11] >> 예. [1부 07:50:08–07:50:17] >> 그래서 실제로 어 우리 국세청에서 2023년 2월에 SNS 니치 26명을 포함한 84명을 조사했습니다. [1부 07:50:16–07:50:19] >> 예. [1부 07:50:17–07:50:24] >> 그래서 계좌 이체를 유 계좌의 이체를 유조해서 어 수입을 노력한 인플루언스 사례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1부 07:50:24–07:50:26] >> 예. [1부 07:50:24–07:50:36] >> 예. 그래서 이게 이제 SNS 마켓업은 앞으로도 어 급성장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1부 07:50:32–07:50:40] >> 예. 그래서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만 이렇게 뭔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느낌을 [1부 07:50:39–07:50:41] >> 줄 수는 없잖아요. [1부 07:50:40–07:50:44] >> 예. [1부 07:50:41–07:50:45] >>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굳어지지 않도록 [1부 07:50:44–07:50:48] >> 예.이 [1부 07:50:45–07:50:51] >>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비판을 어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1부 07:50:50–07:50:53] >> 예. [1부 07:50:51–07:50:53] >> 새로운 거의 방식에 맞는 [1부 07:50:53–07:50:55] >> 예. [1부 07:50:53–07:51:00] >> 좀 더 획기적인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을 텐데. [1부 07:50:57–07:51:23] >> 예. 예. 그 점검 체계도 갖추고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탈루 혐의가 큰 그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어 한번 세무 조사를 하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국세청에서 어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어 그래서 불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1:22–07:51:25] >> 예 [1부 07:51:23–07:51: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산군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51:32–07:51:33] >> 청장님. [1부 07:51:33–07:51:36] >> 예. [1부 07:51:33–07:51:37] >>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우리나라. [1부 07:51:37–07:51:41] >> 예. [1부 07:51:37–07:51:42] >> 우리 국민들 공정 관련해서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1부 07:51:42–07:51:44] >> 그렇습니다. [1부 07:51:42–07:51:50] >> 특히 청년 세대들 요즘 공정 의식 보면 우리 세대랑 또 달라요. 알고 계시죠? [1부 07:51:48–07:52:05] >> 예. 예전 조국일과 아빠 찬스 사건 때 난리가 났던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보면 청년들 어 집 마련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결혼 출산까지 미룬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1부 07:52:02–07:52:51] >> 네. 근데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96년생 몰타인 청담동 69억 아파트 현금 매수 또 등장한 90년대생 몰타인 청담 67억 빌라 현금 매수 같은 또래 부유층 자녀가 해외 2주라는 편법을 통해서 증여세 한 푼 안 내고 다시 한국 돌아와 가지고 60억대 집을 산다. 자, 청년들이 이걸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한 거죠. 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보면은요. 해외 이주 편법 증여가 절세 팁처럼 돌고 있는데 혹시 이런 [1부 07:52:48–07:52:55] 거 보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부 07:52:52–07:53:06] >> 예, 여기 저 기사에 나왔던 몰타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나라 거론되고 있는데 에, 지금 저 재산들고 해외로 나가려면 [1부 07:53:04–07:53:08] >>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확인서 받아야 되죠. [1부 07:53:07–07:53:12] >> 예. [1부 07:53:08–07:53:13] >> 작년 한해 이렇게 해외로 나간 돈이에 [1부 07:53:12–07:53:17] >> 8,억입니다. [1부 07:53:13–07:53:20] >> 전년 대비 51% 지금 올라갔고요. [1부 07:53:17–07:53:27] >> 예. 해외 2주 세대수는 전년보다 줄었는데 한 세대가 들고 나가는 돈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가 그겁니다. [1부 07:53:26–07:53:30] >> 네. [1부 07:53:27–07:53:38] >> 그 해외 2주 해 증여세 회피한 후에 국내 복귀에서 뭐 집사고 이러는 문제.이 [1부 07:53:36–07:53:39] >> 문제 풀려면 실태 파악부터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1부 07:53:39–07:53:42] >> 예. [1부 07:53:39–07:53:55] >> 저 최근 5년간 2조 6천억 원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는데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행방 추적되시나요? 예. 제가 물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1부 07:53:52–07:54:00] >> 그 몰타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안 됩니다. [1부 07:53:56–07:54:19] >> 그 국세청이 이거 파악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국적 바꾸기 증여가 지금 절세 팁에 오르는 거죠. 저 이런 일 있을 경우에 한국에서 저 법적으로는 지금 비거 주자기 때문에 증여세 물릴 수가 없죠. [1부 07:54:18–07:54:22] >> 예. [1부 07:54:19–07:54:36] >>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또 뭐 제대로 된 그 비거주인지 여러 가지를 파악하면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재경부랑 협해 가지고 그 들고 나가는이 돈에 대해서이 증여 문제 이런 거 조금만 [1부 07:54:35–07:54:39] >> 예. 더 드리세요. [1부 07:54:36–07:55:11] >> 그 저 국제의 관계 속에서 이제 법 바꾸는 문제도 이제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확인서 받을 때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 나라가 그 상징세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좀 관리 거기 항목을 두면 될 거 같거든요. 신청할 때.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국세청 그 국세청이 가진 지금에 현행법으로 증여세를 물릴 순 없지만 [1부 07:55:10–07:55:13] >> 예에 [1부 07:55:11–07:55:33] >> 혹시 뭐 거주 여부라든지 뭐 실제 한국 거주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 가지고 좀 일벌 뵙게 할 수 있는이 건수가 보면은 어쩌면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비해서. 하지만 이게 한두 건이라도요. 청년들 마음에 분노심을 일으킵니다. [1부 07:55:31–07:55:36] >> 오히려 국세청이 이런 거 잘 잡아주면 예. [1부 07:55:34–07:55:38] >> 청년들로부터 박수받을 수도 있어요. 좀 챙겨 봐 [1부 07:55:37–07:56:15] >>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이 문제는 상당히 좀 저희도 어, 주의깊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외국인의 어, 고가주택 취득 관련해서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규제가 있는데 어,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 없이 이렇게 고가 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원님 말씀도 주시고 했으니 저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 어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6:12–07:56:26] >>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무슨 검은머리 외국인들이고 그렇죠. 다른 국적을 세탁한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취지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7:56:24–07:56:43] >>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재경부 등 어쨌든 관계 기관들이 정확하게 좀 공조를 하셔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뭐 여러 차례 이제 관객 기관들께 공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이 부분도 법무부 재경부랑 공조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56:43–07:56:45] >> 예. [1부 07:56:43–07:56:50] >> 예. 다음 안독을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1부 07:56:47–07:57:34] >> 청장님 여튼 차분하게 소상이 답변 잘해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저기 국세청에 좀 아안일무사한 행정 케이스를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에 아마 보고를 받으셨으 같은데 그 부가세 영세율 상호주의가 이제 적용이 됐죠. 2016년인데 이후에 이제 국세청은 면세 대상국 기준 정보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채 이제 제도를 좀 방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에 뜬금없이 영세율 적용 국가인 중국 관련 용역에 대해 과거 5년치 부가세와 가산세를 일거에 이제 추칭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가 됐겠죠. 그래서 조세 심판을 해서 올 6월 달에이 처분이 잘못됐다 [1부 07:57:33–07:58:21] 그래가지고 취소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의 이제 후속 조치가 또 문제인 거 같아요. 이게 국세청은 취소 결정이 난 당해사것만 취소했고 다른 납세자들에게는 동일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서 개별적으로 불법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납세자에게 소모적인 불복 비용을 떠넘기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다. 이렇게 제 보여줬거든요. 따라서 우리 납세입사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시는 청장님이 아,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영세율 배제 처분을 전수 조사해서 직권을 일괄 취소하고 한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괄 구제해 주실 의향이 [1부 07:58:20–07:58:24] 있으십니까? [1부 07:58:21–07:58:33] >> 음. 뭐 요거는 지금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듣고서 좀 아직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대금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8:32–07:58:45] >> 예.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 외에 다른 나라나 또 다른 전문 서비스업에도 이와 동일한 쟁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억울하게 세금을 낸 [1부 07:58:43–07:59:19] >> 피해 규모가 없는지 즉시 전수 점검하시고 전반적인 조치를 선재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 국가별론 명확한 영세 판단 기준을 재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즉각 공포해 주시는 조치도 재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국세청이 참으로 잘한 일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인적 영역 노동자들 있죠? [1부 07:59:18–07:59:22] >> 예. [1부 07:59:19–07:59:42] >> 네. 이분들이 저기 온천 징수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례 중에 하나 있는데이 국세청이 모두 체험 한급 서비스 그리고 온천 징수 부담 자체를 완화시키는 저 사례가 최근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거 잘한 일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1부 07:59:39–07:59:56] >> 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발생할 때 3.4%의 4% 인제 세금을 먼저 온천 징수를 했는데 실은 이분들의 실제 연간 소득이라든가 경비를 따져보면 내 세금이 거의 없거나 그렇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1부 07:59:54–07:59:58] >> 예. 1분 더 들으세요. [1부 07:59:56–08:00:42] >>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당장 하루 기름값을 써야 하는데 3.3%의 선재적 때임은 심각한 또 자금 유동성 압박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또 그리고 세법을 잘 모르시 모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떼인 세금도 이제 찾아가지 못하고 있고 어 찾는 경우에도 사설 환거 앱에 비싼 수료를 주고 나서야 겨우 이제 돌려받는 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 문제를 국세청이 좀 선재적으로 좀 해결했습니다. 앉아서 신고 기다리지 않고 우리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해서 먼저 한급액을 계산해 주고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몇 번만 하면은 수수료 한 푼 없이 환급금을 계좌에 넣어 주는 적극 행정이 펼친 거죠. 예. [1부 08:00:39–08:00:59] >> 그래서 작년 한해만 봐도 141만 명의 우리 인경 로자들이 1600억 원의 황급을 좀 수여받으셨습니다. 이거 참 잘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온천 세율 자체를 3.3% 2.2%로 낮추기로 하는게 이번에 소득세포 개정안에 반영됐죠. [1부 08:00:57–08:01:02] >> 예.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1부 08:00:59–08:01:18] >> 요거는 아마 그 청장님께서 국회의 시절부터 이건 문제하실 거예. 이번에 이제 정부 안에 이게 반영이 되고 이제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보람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1부 08:01:14–08:01:21] >> 저기 황급 서비스 쪽에 예 [1부 08:01:18–08:01:30] >> 서비스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 노력하신 우리 담당 무서 직원들 로그도 좀 취하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되면 참도 좀 [1부 08:01:27–08:01:30] >> 주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1:30–08:01:32] >> 네 [1부 08:01:30–08:01: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욱 위원님 예. 실리하겠습니다. [1부 08:01:36–08:01:57] >> 예. 청장님 요즘 그 부동산 세제 종부세 양도세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난수표라고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이 세법 해석 지리에 대해서 국민들 수요가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제때 응답을 잘 못 해 주는 거 같아요. 저 ppt 띄워 보시면 [1부 08:01:55–08:02:29] >> 갈수록 그 미해신이 늘고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1578건이 미신이고 그중에 보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년 넘었는데 아직 해신 안 해 주는게 230건인데 이건 저는 어떤 건지 잘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 또 보시죠. 전화 상담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대기 시간도 상당히 아니 크다 비죠. 예. 네. 굉장히 길어요. 특히 이제 5월 달이 특기인데 이게 아마 양도세 정가위 그때 같은데 [1부 08:02:26–08:02:50] >> 보시면 건수가 26만 건이 들어왔는데도 응답의 18만 건 하고 전화 끊는게 8만 8만 해통이 끊었어요. 그죠? 기다리다가 대기 시간이 6분이 넘고 이런데 이렇게 국민들 불편 사항을 완화할 수 있는 뭐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2:48–08:03:02] >>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하나 또 질문드리고 있었는데 아까 우리 종영하는 박수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성장이 뭐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지만 저희들 밖에서 볼 때는 세무조사 남용이 굉장히 심각하다 [1부 08:03:00–08:03:11] >>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국세 기본법 위반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은 조사국장 출신이잖아요. [1부 08:03:11–08:03:12] >> 그죠? [1부 08:03:11–08:03:14] >> 예. [1부 08:03:12–08:03:15] >> 조사국장 출신이면 더 엄격해야 되고 [1부 08:03:14–08:03:16] >> 예. [1부 08:03:15–08:03:18] >> 응. [1부 08:03:16–08:03:26] >> 생무조사 남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저저거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잘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벽을 허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1부 08:03:24–08:03:28] >> 그거 잘 해서 해 주시고 바르고요. [1부 08:03:26–08:03:31] >>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1부 08:03:28–08:03:49] >> SNS 정치가 또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 쓸데없이 논란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한번 띄워 보세요. 너무 많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보면 양도세의 중과 위에 할 때도 어, 정상하의 길로 간다. 이런 말을 또 했죠. [1부 08:03:47–08:04:36] >> 그다음에 등록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했더니 어, 아파트 68,호가 새로 짓는거나 똑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뒤집으면 임대주택 68,억 없어지는 건데. 예. 임대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 서로면 또 생각 안 하시는 건지 이런 반대편의 그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장특공제 논의에서도 또 한채 팔아서 200억 공제받는 역진성 끝항이 있더라. 이런 사례를 또 우리 국세 청장님이 SNS에서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이 제가 뭐 보면 미래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발언 하셨고 또 쿠팡 청문에도 쿠팡 때리게 또 끼어들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저는 이제 청장님은 [1부 08:04:34–08:04:43] 재경부 장관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여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청 [1부 08:04:42–08:04:44] >> 예 도드리 [1부 08:04:43–08:05:32] >> 국세청장님이 목소리 돼 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직원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 응.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그 과정에 과세 정보가 임의로 어 연람되고 분석되는게 있어요. 한 가지 그 대한상이 그 100만 장자 2,400명 있죠. 그 관련해서 10억 이상 해외 이주자가 연간 139명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를 개인 SNS에 개시했습니다. 또 아까 말한 장 공제 200억.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보편적인 상황인지 아주 특수한 상황인지 했더니 또 이거는 납세자 특정된다고 저희 자료 제출 거부합니다. 저희는 국세 기본법상 과세 정보 비밀 유지 업무라든지 [1부 08:05:29–08:05:48] 목적의 이용 금지에 위반되는 걸로 보거든요. 하여튼 어 청장님의 월권적 행보라든지 과세 정보 임의 연람 분석은 문제다. 심각하게 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칭찬받는게 중요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박수 받는 게네 [1부 08:05:50–08:06:13] >>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 뭐 SNS에는 이제 정책 홍보 내지는 또 이제 국민들께서 어, 필요하시 그 아시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6:14–08:06:35] >> 아. 아. 예. 예. 예. 예. 어 그 하여튼 전화 상담이라든지 법령 질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유 여화를 불문하고 저희가 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개선 방안 찾아서 어떻게든 전부 다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6:33–08:06: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우덕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06:38–08:06:44] >> 예. 이제 마지막 질인 거 같네요. [1부 08:06:41–08:06:52] >> 그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국세청 내부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부 08:06:51–08:06:56] >> 네.이 [1부 08:06:52–08:07:03] >>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깐 육가 휴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육가 육가 휴직 아기들을 위해서 [1부 08:07:01–08:07:07] >> 예. 아기들을 이제 키워야 되니까 아기들지 [1부 08:07:05–08:07:19] >> 유가시지 예 알았지요? 근데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금년에 7월 달 보니까는 4,745명이요. 남성 여성이든. 네. [1부 08:07:16–08:07:22] >> 근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1부 08:07:22–08:07:46] >> 다 사용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21.5%만 사용을 해요. 음.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34% 정도 사용을 하는데이 국세청을 그걸 실제 사용하는게 매우 떨어져요. 격차가 나네요. [1부 08:07:43–08:07:48] >> 그래서 청장님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1부 08:07:47–08:07:50] >>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7:48–08:07:53] >>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1부 08:07:50–08:07:59] >> 예. 최근 3년간 출산으로 휴가하고 또 유가 휴직하고 그러는데 이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줘야 되잖아요. [1부 08:07:59–08:08:01] >> 예. [1부 08:07:59–08:08:02] >>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야 되잖아요. 다 공무원이니까. [1부 08:08:02–08:08:04] >> 예. [1부 08:08:02–08:08:10] >> 그럼 3년 동안 몇 명이나 이렇게 대체인력이 계약되고 돌아와서 일을 했을까요? [1부 08:08:09–08:08:14] >> 어 그 숫자. [1부 08:08:10–08:08:20] >> 상원 의원님이 제 어 이렇게 김상원 의원님께 제출한 자료요. [1부 08:08:17–08:08:28] >> 예. 김상 위원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년 동안 1 2 3 세 명만 계약을 하고 사용을 했어요. 세 명. 세 명. [1부 08:08:27–08:08:31] >> 예. [1부 08:08:28–08:08:35] >> 그럼 국세청에서 세 3년 동안 출산한 사람이 세 명만 있을 순 없잖아요. [1부 08:08:34–08:08:37] >> 상당히 많죠. 예. [1부 08:08:35–08:08:39] >> 근데 이걸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1부 08:08:38–08:08:45] >> 네. [1부 08:08:39–08:08:48] >> 어, 좀 이상하죠. 오히려 이상하죠. 예. [1부 08:08:45–08:08:52] >> 예. 저도 깜짝 놀랬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이 자료가 [1부 08:08:49–08:08:58] >> 세 명. 어떤 경우 그중에 한 사람은 딱 3 15일만 사용을 하고 또 해지된 모양이에요. [1부 08:08:57–08:08:59] >> 이거 좀 파악해 줘서 [1부 08:08:58–08:09:01] >>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1부 08:08:59–08:09:0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9:01–08:09:23]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국세청에 많은 그 업무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늘어나면은 그 업무량에 따라서 조직이 좀 편제를 다시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인원을 확보해 줘야 되고 그에 따라서 공간을 또 확보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또 비용을 또 확보해 줘야 되잖아요. [1부 08:09:22–08:09:25] >> 예. [1부 08:09:23–08:09:29] >> 근데 그게 갑자기 팽창하는 지역이 있어요. [1부 08:09:26–08:09:32] >> 예. 제가 있는 인천 문제입니다. [1부 08:09:29–08:09:37] >> 인천이 그 산업 단지도 많이 늘어났고 인구도 왕찬 늘어나니까 [1부 08:09:34–08:09:39] >> 부과세도 늘어나고 소득세도 늘어나고 법인세도 늘어나죠. [1부 08:09:38–08:09:41] >> 예. [1부 08:09:39–08:09:43] >> 그래서 업무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늘 [1부 08:09:42–08:09:44] >> 예. [1부 08:09:43–08:09:45] >> 조금만 더 [1부 08:09:44–08:09:50] >> 예. 시간 또 들으세요. 예. [1부 08:09:45–08:09:59] >> 그래서 우리이 파주 세무서도 이렇게가 보면은 진짜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힘이 들어요. 예. 그러면 그 우에 인천도 너무 힘들죠. [1부 08:09:58–08:10:02] >> 예. [1부 08:09:59–08:10:15] >> 이거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누가 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인산청을 일급청으로 승격 승격을 해서 세종 수요에 맞게 조직을 좀 [1부 08:10:14–08:10:16] >> 유연하게 [1부 08:10:15–08:10:19] >> 예 [1부 08:10:16–08:10:21] >> 좀 해 줄 수 있다. 그래야 한다. [1부 08:10:19–08:10:26] >>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걸 좀 더 요번에는 제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부 08:10:24–08:10:4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천 지역의 납세자 수나 어 이런 부분들이 경제 규모가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어 조직이 지금 필요합니다. 저희도 적극 추진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이 [1부 08:10:42–08:10:49] >>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1부 08:10:46–08:10:54] >> 예. 예. 근데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해야 개인이 될 거예요. [1부 08:10:52–08:10:55] >> 종합 감사할 때 [1부 08:10:54–08:10:57] >> 예.이 [1부 08:10:55–08:11:07] >> 실제이 출산 휴가에 대해서 대체력이 실제 세 명만 이렇게 채용을 했는지 확인해. [1부 08:11:05–08:11:13] >> 예. 그 실태 확인을 좀 예. 잘해보겠습니다. [1부 08:11:09–08:11:16] >> 인천에 대해서 정문제에 대해서도 [1부 08:11:13–08:11:18] >> 한국 기관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1:17–08:11:18] >> 예. [1부 08:11:18–08:11:19] >> 네. [1부 08:11:18–08:11:20] >>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08:11:19–08:11:22] >> 네. 네. 감사. [1부 08:11:20–08:11: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정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음. 그 산업 단지 내에 [1부 08:11:36–08:11:40] >> 네. [1부 08:11:37–08:11:41] >> 자격이 없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1부 08:11:41–08:11:45] >> 예. [1부 08:11:41–08:12:22] >>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은 예. 좀 올려 주실래요? 이게 뭐냐면은이 산업단지 관리 공단이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 표를 보면 입주 기업수 A가 있는데 이거는 산업 단지에서 관리하는 등록된 기업제 숫자입니다. 근데 사업자수는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자 숫자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입주 기업수는 18,이고 사업자수는 46,여고 [1부 08:12:19–08:12:24] >> 비율이 253 150%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1부 08:12:23–08:13:03] >> 예. 그 이걸 왜 이렇게 되는가 확인해 봤더니이 국가 산단이 들어가면은 지방세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특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는이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 단체 그 등록되 있는 사람들은 입주 기업만 등록이 돼 있고 입주 기업이 전 이제 전대를 하는 거죠. 그러 한 공간에 여러 기업들이 등록이 돼 있는 거를 근데 국세청에서는 산업 단지라는 거를 그 신고를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산업 단지에 있다라는 거를 [1부 08:13:02–08:13:04] >> 신고를 하지 않아요. [1부 08:13:03–08:13:06] >> 예. [1부 08:13:04–08:13:13] >> 그리고 이제이 기업은 지방 자치 단체에 이제 나중에 세금 감면 받을 때는 산업 단체에 있다고 이렇게 [1부 08:13:11–08:13:15] >> 신고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해를 입는데 [1부 08:13:14–08:13:17] >> 예 [1부 08:13:15–08:13:29] >> 이게 일종에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구세 국세청도 모르고 산업 단지에서 관리하려고 그러니까는 산업 단지 입장에서는 입주 기업에서 보고를 안 하면 알 수도 없고 [1부 08:13:27–08:13:37] >>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산업 단체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는 감면은 해주고이 구조에 있다 보니까 [1부 08:13:34–08:13:40] >>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래서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1부 08:13:40–08:13:42] >> 네 [1부 08:13:40–08:14:23] >> 어떻게 국세청 입장에서 국세청에다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라서 모른다. 그리고 또 입주 기업들이 보고를 안 하면은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이 산업 단지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공단으로부터 일종에 뭐 서류를 받아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하고 만약에 신고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뭐 지방세 감면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1부 08:14:20–08:14:38] >> 예. 지금도 이제 그 입주 기업이 많은 수도권 내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그 입주 계약서 입주 계약 확인서를 제출을 하도록 어 안내를 좀 하고 있는데요. [1부 08:14:35–08:14:50] >> 어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해서 일부 민원 발생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좀 재경부에 지금 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부 08:14:50–08:14:53] >> 재경부에 권의를 할 계획이면은 [1부 08:14:52–08:14:55] >> 예 [1부 08:14:53–08:14:56] >> 구체적으로 아직 한 거는 아니고 [1부 08:14:55–08:14:59]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4:56–08:15:02] >> 그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견할지를 [1부 08:14:59–08:15:0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5:02–08:15:05] >> 이상입니다. [1부 08:15:03–08:15:09] >> 아 예 끝나셨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준영 은근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5:10–08:15:14] >> 아, 네. 청장님 오늘 어 대단히에 많이 쓰셨고 [1부 08:15:14–08:15:17] >> 아이 감사합니다. [1부 08:15:14–08:15:57] >> 예.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청장님은 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 방향만 맞으면 참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이 정권이 영원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 참 공평무사하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이 청장님은 뭐 세무 행정이라는 칼도 쓰시지만은 그 뒤에 계시는 국세청 직원 여러분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1부 08:15:54–08:16:04] >> 어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막아 주시는 방패가 돼야지 [1부 08:15:59–08:16:12] >> 예. 어 다 같이 어 그렇게 적법한지 의심되는 우려되는 거에 다 같이 쓸려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난다. 그래서 [1부 08:16:10–08:16:13] >> 지장 못지 않게 덕장이 되셔야 된다. [1부 08:16:12–08:16:15] >> 예 [1부 08:16:13–08:16:21] >>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종합해서 좀 어 좀 고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8:16:20–08:16:24] >> 예 유념하겠습니다.네 [1부 08:16:21–08:16:32] >> 저 좀 생산적인 얘기를 좀 더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석덕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천이 지금 뭐 인구가 많이 늘어서 폭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8:16:31–08:16:34] >> 그렇습니다. [1부 08:16:32–08:17:21] >> 특히 영종 같은 경우에는 영구가 새로 생기고 10년 만에 인구가 두 배로 14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영구가서 출범을 하고 그래서 영정 경찰서도 이제 임시청 해서 새로 만들고 우편 취급도 이제 새로 하나 들여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인천세무 인천 세무서의 관할이 납세 인원이 33만 명인데 21%가 영정 주민이고 인천 세무서의 세수 1조 3,2 1조 3,200억 중에 37%인 4,760억 원이 어 영종고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영종 출장 민헌실에 두 명 직원밖에 없는데 영종에서 인천 세문서 가려면은 뭐 한 한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1부 08:17:18–08:17:49] 이제 두 분께 좀 각각 여쭤 보겠는데 그 박종희 인천 지방 국세청장님의 영종의 어세 세정 수요라든지 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리고 그다번에 우리 임강현 청장님한테는 어 그런게 필요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지원을 하셔야 되는지 좀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인천 청장님. [1부 08:17:46–08:18:08] >> 네. 인천 청장입니다. 영정구에서 세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자의 어떤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지금 현재 출장소가 아닌 지서의 신설을 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18:04–08:18:27] >> 아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영종구 내에 급증하는 세정수에 대응하고 여기에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 내년 전기 직제의 영종 지서 신설을 포함해서 어 관계 부처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8:26–08:18:29] >> 네. [1부 08:18:27–08:18:34] >> 예. 예.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청장님. 예. 저희도 같이 챙기도록 [1부 08:18:32–08:18:37] >> 하겠습니다. [1부 08:18:34–08:18:39] >> 예. 오기 간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8:37–08:18:56] >> 청장님 저희 이제 좀 다른 거 좀 질문 좀 하려고 자동차세 관련된 건데요. 그 우리나라 저 자동차세와 재산세뭐 과세 기준이 좀 달라서 요거 종래 논의하다가 멈춘 거 같아서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1부 08:18:53–08:19:42] >> 그 자동차세가 이제 이른바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은 이제 그 휘발류 등에 대한 기름 어 세금이 부화되는 거 같고 소유분 자동차서에 대해서 이제 부과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어 자동차 차종별로에서 보통 이제 100일량 중심으로 자동차세을 부과하는데 차량 가격을 보시면 어 1번은 6,3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세가 52만 원입니다. 국산 차는 어 2,788만 원 정도 되는데 역시 52만 원. 그다음에 어떤 차는 또 보니까 그 CC가 좀 달라지니까 2,854만 원인데 29만 원. 그리고 전기차는 13만 원.이 전기차 보니까 차량 가격이 6,699만 원 [1부 08:19:40–08:20:28] 정도 돼요. 제일 비싼 차인데 자동차세가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왜 그런가? 이 좀 고민이 좀 되는 지점이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동차세와 비교되는게 이제 지금 자동차 소유세거든요. 소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아파트 가격에 따른 공시 지가를 기준을 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만만잖아요. 보면은 자동차세 하나 예를 들었던 겁니다. 이게 배기량 3,400cc 차량 그 기준 가액이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 연간 세금을 71만 원인데요. 근데 아파트 4억 700만 원 공시지가입니다. 이게 도봉구 아파트 중에 하난데 89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생각보다 좀 어 역사적으로 흔적이 있어서 그런 [1부 08:20:26–08:21:12] 거지만은 좀 어 형평성에 반한 거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이 자동차세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판단 기준은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배기량 중심을 해 왔는데 지금 그걸 유지하는게 맞냐? 특히 환경차 중심으로 아파 전기차로 바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세수 다 바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자동차세 과세 개편 방향 관련해서 이제이 23년 24년 논쟁을 하다가 멈췄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어 조수 형평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 이제 배기량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탄소 중립 목적에 따라서 [1부 08:21:10–08:21:46] 별도로 요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차들이 앞으로 전기차로 중심으로 바뀌는 이제 흐름이라면 지금 환경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별도의 시스템으로 풀어가고이 자동차세 자체는 어 일반 재산세보다 더 너무 과해서 어, 가격 기준으로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저희가 뒤져보니까 무슨 FT 관련 이슈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2024년도에 논쟁을 하다 멈춰서 이거 다시 제고하고 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1부 08:21:43–08:22:16] >> 예.이 이 뭐 구세청 입장에서이 지방세에 대해서 입장을 표면하는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세 개 변성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이 국세인 개별 소비세는 이제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 기준으로 어, 하고 있는만큼 향후 이제 국세 어, 국회에서 자동차세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는 등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2:14–08:22:21] >> 예. 1분 도드리세요. 그종에 [1부 08:22:18–08:22:28] >> 자동차 세 자체가 종내 어 한 70년대 뭐 80년대 약간 사치재 비슷하게 해서 세금이 좀 셌던 거 같습니다. [1부 08:22:27–08:23:04] >> 예. 근데 지금은 누구도 사치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 같고요. 그 개별 소비서도 그런 거고. 어 그런데 이제 자동차세 소유분이 남아 있는 거 같고 그다음 이제 이것을 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 교통행에 대한 부담금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전기차가 새롭게 도입하는 국면에서는 그것에 대한 독립된 그 의미 부연의 이제 가치 기어도가 좀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이 제도 개편에 대해서 2, 3년에 논쟁하다 멈춰서 다시 한번 저희도 재경부에 문제지 할 텐데 함께 검토해 봐 주시고 어 정부 논의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1부 08:23:02–08:23:06] >> 예. 예. 예. 협조하겠습니다. [1부 08:23:04–08:23: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지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뭐 2차 추가 지의할 의원이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그럼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임의자 위원님, 안독글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이광제 위원님, 예, 안상훈 위원님, 김태현 의원님, 그리고 조승내 위원들은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 지리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국가 세입 관리와 납세 서비스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주요 업무와 현안 전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의와 함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부 08:23:49–08:24:39]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국세 행정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세무 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외부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오해가 없도록 국세 행정의 독립성과 납세자 비밀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체납 관리와 관련해서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엄정한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통합 체납 관리 체계의 도입 및 운영이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과 권익 보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본 시장과 가상 자산 등 새로운 과세 환경에 대응하여 불공정 거래 관련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1부 08:24:36–08:25:23]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자료 수진 및 국제공조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와 의료 기관 관련 특수 관계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세무 플랫폼 이용에 따른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AI를 활용한 국세행정의 고도와 납세자 권리 보호 국세 정보의 관리 강화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영량 제고 및 납세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리와 정책 제한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 행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제거할 수 [1부 08:25:22–08:26:05] 있도록 제고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유념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럼 이상으로 국세청과 서울, 중부, 인천, 지방 국세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세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일 정부 대전 청사에서 국가 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접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