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B3KrJsbEksU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I3QW3F-xFzY · 자막 수집 [1부 00:07:04–00:07:10] 하신 분들 명 해줘야 되 [1부 00:07:12–00:08:01] >> 그때는 없었고 유부 때 있었는데 데 안녕하십니까? [1부 00:07:58–00:08:01] >> 뭐요? [1부 00:08:02–00:08:48] >> 어? 많이 [1부 00:09:34–00:09:36] >> [콧방귀] [1부 00:10:08–00:10:55] >> M. 어느 타이밍이 적정한 서면집이 [1부 00:10:55–00:11:38] 서면집 그렇지. [목을 가다듬음] [1부 00:11:49–00:11:52] >> 아이고 [1부 00:11:53–00:12:01] >> 뒤로 가야지. 앞으로 온다고. 왜이가 어떡한다? 고맙습니다. [1부 00:11:57–00:12:01] >> 아, 예. 예. [1부 00:12:05–00:12:52] >> 예. 대표로 지난번에 다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1 60 헌법 제61조 국회법 [1부 00:12:50–00:13:42] 제1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 노동부에 대한 2026년도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고용과 노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민생의 핵심입니다. 일자리는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고 안전한 일터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행위 영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1부 00:13:38–00:14:29]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 채불과 청년 일자리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확산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별 제도나 사업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과 사후 관리까지 정부가 책임 있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1부 00:14:25–00:15:16] 실제로 작동하는 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으며 누구나 더 나은 일자리를 일자리를 통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고용노동 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용 노동부도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 제출과 국정감서 진행에 적극 협조해 [1부 00:15:13–00:16:03]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 등 기관 기관 정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를들은 후에 매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리 시간은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 추가질이 3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사를 위하여 지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1부 00:16:00–00:16:47]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은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선한 때에는 국회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바란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가 선사할 때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6:54–00:17:42]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1부 00:17:40–00:18:25]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 보고 순서입니다. 김여운 고용노동부 장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8:26–00:19:03] 종교하는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고용 노동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무겁게 새겨듣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노동 시장은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AI가 산업 구조부터 일하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1부 00:19:03–00:19:05] >> [콧방귀] [1부 00:19:03–00:19:54] >> 청년들이 일터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급감하고 플랫폼 노동처럼 제도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점으로 삼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 가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올 한해 동안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노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입니다. 청년은 일도 하기 전에 경력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훈련과 일경을 넘어 첫 경력 [1부 00:19:51–00:20:40] 형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AX가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겠습니다. 중작년에게는 다시 출발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청년 신규 진입과 중장년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가능한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도 준비하겠습니다. 유학기 10시 출근제 단기 유가 휴직 시행 등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콧방귀] 지난 9월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실업급여 합리화 등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위한 국회의 [1부 00:20:38–00:21:27]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일터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일터의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8%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콧방귀] 산재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회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작은 사업장에 대한 기술과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우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 이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전 산업 안전 보건법의 시행 준비와 [1부 00:21:24–00:22:13] 현장 안착도 만전을 계약하했습니다. 새로의 도입되는 제도들이 산재 감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경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금 치불에대 임금 채불에 대해서도 반복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와 예방 감독을 지속하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법정형 상향이 채불 근절로 이어지도록 현장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일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으로 특별 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 지의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수사 지의 체계 보감, 전문 교육 강화 등극 그간 준비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1부 00:22:10–00:22:58]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흥하겠습니다. 셋째, 노동 시장 격차 줄이고 상생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관제 쪼aix기, 고용, 형태별, 차별 등 불합리한 노동 시장 간행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모범자가 되도록 공공구분 비정규식 처후 및 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공식 출범한 공무직 위원회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공공무 노동자의 고용과 처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모범 사례를 [1부 00:22:55–00:23:41] 만들겠습니다. 넷째,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산업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AI,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전통적 고용 관계 기초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기 어렵습니다.이 일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K노동복지의 의소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 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전환이 일자리의 위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새로운 기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AI 영향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1부 00:23:38–00:24:26] 노동자 AI 훈련을 강화하여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최근 AI 시대 노동의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녹서 논의체가 발족했습니다. 새로운 사회 계약의 답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국민이 함께 질문하고 함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용 노동 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입니다. 퇴직 연금 기능 강화, 실노동 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고 세정부 1기 경산호의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며 청년고용 AI 전환 등 주요 [1부 00:24:24–00:25:13]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메가 특구법 노동 특내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정해두지 않게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이 일터에서도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에서도 대화의 힘으로 고용노동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호에 앞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창준 차관입니다. 류현철 산업안전 보건 본부장입니다. [1부 00:25:09–00:25:57] 손피룬 기획 조종 실장입니다. 임영미 고용정책 실장입니다. 이현욱 노동정책 실장입니다. 홍경희 산업안전 보건 정책 실장입니다. 이민재 대변인입니다. 최태호 노동시장 정책관입니다. 박일룬 고용 서비스 정책관입니다. 조정숙 고용지원 정책관입니다. 김현광 통합고용 정책 국장입니다. 하창용 청년고용 정책관입니다. 현도인 직업 능력 정책 국장입니다. 김수진 노동 정책관입니다. 조충현 노사 협력 정책관입니다. 서명서 근로 기준 정책관입니다. 김도형 근로감독 정책 단장입니다. 김부위 산업안전 예방 [1부 00:25:55–00:26:25] 정책관입니다. 고동우 산업보건 보상 정책관입니다. 오영민 안전보건 감독 국장입니다. 박종환 정책 기획관입니다. 장현석 국제 협력관입니다. 오태웅 감사관입니다. 윤건상 운영 지역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손필륜 기획 조정 실장으로 하여금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6:31–00:27:16] >> 예. 고용노동부 계획조정 실장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일반 현황부터 최근 고용노동 여건 2026년 주요무 추진 내용 등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조직 및 정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소속 기관 10만 220명으로 본부는 1차관 1본부 체계로 670명 소속 기관은 49개 지방노동 관서 등 총 9,5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12개 산하 기관과 한개 유관 기관에는 약 2,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쪽 조직도입니다. 지난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따라 공무직위원회가 별도 조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1부 00:27:14–00:28:04] 가음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37조 6,761억 원으로 전년보다 6.6%인 6%인 2조 3,30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지원,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 투자, 임금치계 개편 등 공정한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 지원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동 전쟁 장기와에 따른 청년층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약 4,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1일 경험, 직업 훈련 등 청년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사쪽 수간 법률 현황은 총 52개로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쪽. 현재 고용동 역원으로 먼저 노동 시장 상황입니다. 최근 취업자와 고용률 등 주요 고용 [1부 00:28:01–00:28:49] 지표는 꾸준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8만4,명 증가하였고 15세 이상 구용률은 63.3% OECD 공통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구용률은 70.4%로 %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확산과 선업부조 변화로 경력직이 선호되고 구직자에게 구직자에게 요구되는 직무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단순히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 마울러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만큼 중장년 인력의 활용, 외국 인력의 체계적 관리도 [1부 00:28:47–00:29:36]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음은 산업 안전입니다. 올해 상반기의 사고 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같은 기관보다 11.8% 8% 34명이 감소하였고이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50인 이상 미만 사업장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사고 사망자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만 화재 폭발 사고 사망자는 대형 사고 영향으로 증가했고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 등 새로운 위험 요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도 폭염 안전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기본 수칙 이행 점검과 단계별 작업 중제지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 관계 현황입니다. 9월 기준 노사 분교는 88건으로 전년보다 11건 감소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1부 00:29:34–00:30:21] 개정노동 조합법 시행 이후에 원청 159개소에서 교섭 절에 착수했고이 가운데 125개소는 실질적인 교섭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는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경산의를 중심으로 청년 구용, AI 전환, 선업 안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금 채불은 7월 기준 채불액은 전년보다 14.5%, 채불 인원은 17.5% %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국민의 일할 계를 보장하고 일터에서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AX 등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1부 00:30:19–00:31:08] 있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의 일할 계획를 보장을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첫째, 대상별 일자리 언쟁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청년에 대한 정책입니다. AI 확산과 경력직 채용 관행 등으로 청년의 첫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훈련과 1일 경험을 거쳐 취업과 경력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등 첨단 선호 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현장과 실무 중심의 일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청년이 실제 취업 또는 창업을 할 때까지 지원하는 가칭 플레이 그라운드를 신설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이 AI 영량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여 AX [1부 00:31:06–00:31:53]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신설하여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부터 실질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이후에도 커리어 멘토링과 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초기부터 직장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금 장여금 장기 근속을 지원하도록 구조는 바꾸고 규모는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종작년에게도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제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작년의 경력 전환과 제취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년 현장은 세대간 공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1부 00:31:51–00:32:39] 부모가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맞돌법을 확산하고 중소기업에서도 유가휴식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과 업무 분담 지원도 늘렸습니다.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위해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애인 고용이 저주한 금융 기관과 학교 법인 등에 대한 집중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 서비스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가 고용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AI로 구직자의 경력과 설문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남한이 AI 고용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정 업무은 자동화하고 상담사는 대면 직업 상담과 [1부 00:32:37–00:33:24] 취업 알선 등 사람에게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출생 고령화와 산업 전환에 대항하기 위해 고용범 제도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은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6일로 변경하고 상한핵액도 한액에 연동되도록 바꾸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소득 역진과 상하한액 역전 등 문제도 바로잡겠습니다. 지출 규모가 급격히 커진 모성보호 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실업 급여 개정과 분리하여 일가정 양립 개정을 신설하고 노사정에 함께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과 산업의 고용 회기는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석유 화학과 철강업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업종는 노동자의 [1부 00:33:22–00:34:08] 고용 유지와 생계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추경 사업으로 버티늄 프로젝트를 편성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정도 추진하여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를 만들고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성과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0쪽 일터에서의 안전과 권익보입니다.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 노동 시장의 격차 완화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으로 상생의 선순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안전한 일토 조성의 성과가 현장에 단단히 뿌리 내리도록 최근 10년간 동일령의 사망사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1부 00:34:06–00:34:55]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의 영향을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까지 촘촘하게 산재 예방 지원을 강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별 산업 구조와 재승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산지 예방 사업을 최초로 공무를 통해 지원하고 연차별로 산업안정 감독관 증언과 드론 등 기술을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명의 안전하게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의 실료적인 안전 관리 기술과 재정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안전의 주체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등 참여형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법계정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산재보상의 신속성과 접근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1부 00:34:53–00:35:41] 작년 9월 발표한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질병 어 전단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산재처리 건수가 48.9% 9% 증가했고 처리 기간도 33.71이 7일이 감사했습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국선 대리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이주노동자, 고령노동자 등 취합교회층 노동자가 산재 보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의 기본은 임금 채불 없는 일터입니다. 10월 8일부터 채불 범죄의 법정형이 어 징역 [콧방귀] 5년 이하로 상향된만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 양 기준 개선과 감독을 함께 강화하고 내년 임금 구분 지급지 시행으로 4단계 하도급 [1부 00:35:39–00:36:28] 구조에서 채불의 근본 원인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채불이 신고되는 사업장은 전수 조사를 확대하였고 청년 다 청년 다수구용 사업장과 포괄금 오남용 등 채불염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독도 강화였습니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직접 조사와 사용자 배제 등 실료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노사정 논의를 통해 제도적인 보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10월 2일부터 공소법 재정과 형사 소송법 개정에 따라 노동 감독권의 수사권도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청장과 지청장의 지휘 체계를 명확히 세우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 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어 수사 매뉴얼을 보강하였고 어 교육 [1부 00:36:25–00:37:13] 체계는 실무 사례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관도 신설하여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동시에 전국의 노동 감독관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도 균형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12쪽 노동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의 대화가 제도화되었고 해석 지침 마련, 현장 교섭지도 등으로 하청조의 교섭 요구는 단계적으로 교섭 착수 실질적 교섭으로 이어지면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과 불공정한 계약 등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제 노동에 대한 쪼개기 계약 방지와 차별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1부 00:37:10–00:38:00] 연말까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일터 일터에서 자리잡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 부문도 정부가 모범자로서 1년 미만 계약 원칙적 금지와 공정 수당 도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새롭게 9월 18일 출범한 공무직 위원회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계 마련 노정 협의에 촉진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의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정립금 500조원을 넘어선 퇴지금이 노수득 교차 완화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사회 정립 의무와 기금형 퇴지 경금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신동 시간 단축과 호괄금 오남용 방지 등 노동 기본권과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AX 등 대전환 시대의 [1부 00:37:57–00:38:43] 노동시장 변화 대응입니다.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제도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새로운 노동 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노동법 제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활 안정과 복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갇힌 K노동 복지회에서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콧방귀] 현장 작업반을 통해 어 추진 방향을 구채화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연내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소득자를 토대로 노무 제공자의 사회범 적용 방식을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도 개선하여 실질적인 고용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재 관광보험료 지원과 유기 소득 지원 등 노무 제공자에게 부족했던 사회 안전망도 단계적으로 [1부 00:38:41–00:39:32] 보완하겠습니다. 나아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통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AX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마련한 산업 전환 고용안정 기본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전환을 선재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동자의 영량 강화와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소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AI 활용량 강화도 노동시장 진입부터 활동 전환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AI 엔지니어 양성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AI 훈련,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의 AI 기초 활용 강화 등 올해 8월 [1부 00:39:29–00:40:18] 기준 26만7,명의 AI 영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치하는 기술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AI 대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격차와 K자 성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서 논의체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가 결론을 미리 정해 두지 않고 AI 시대의 혁신 투자와 성과학 공유, 미래 세대의 일자리, 사회 안전망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규범에 대해 노사 및 사회 각층의 지혜를 모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동 분야 AI 활용 실태와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1부 00:40:15–00:40:49] 1터에서 지켜져야 할 AI 윤리 원칙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290만 명, 이준노동자 110만 명 시대에 맞추어서 체계적인 관리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용 화가제로 입국한 이주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이지 노동자에 대한 권익 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사업장 감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로 업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0:48–00:41:00]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의 순서인데요. 혹시 뭐 자료 제출 요구나 의사 진행 발언 [1부 00:40:57–00:41:08] >> 어이고 이래 많으십니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의원 발언하십시오. [1부 00:41:06–00:41:17] >> 네. 장관님 그 최근에 이제 그 공공 기관 통합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노동자들이 시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1부 00:41:17–00:41:2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41:17–00:42:07] >> 네. 저도 지난주에 저희 직근처에서 아니 저 자 일단 자료 제출은 이제 출하려 하려고요. 네. 하려고요. [웃음] 그 그 공공기한 통합은 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통보 형식으로 추진되는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고용노동부 산하 기간 중에 통합 대상 기간이 있으면 그 대상 기간을 좀 리스업해서 오전 중에 좀 자료 제출을 요구드리고요. 위원장님 안 듣고 계시네요. [웃음] 위원장님 들 듣고 계시죠? 네. [1부 00:42:05–00:42:07] [웃음] [1부 00:42:08–00:42:11] >> 네. [콧방귀] [1부 00:42:08–00:42:45] >> 네. 네. 첫 번째 고용로동부 산화기관 통합 대상 기간 리스트 오전 중에 제출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용로동부 산화 공공 기관 중에 대표나 이사나 감사 새로 임명되신 분이 있다면 그 임명되실 임명되실 때 보통 이력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이력서를 바탕으로 출신 지역하고 그동안 공개된 범인의 이력이 담긴 그 리스트를 숫자 상관없이 새로 임명된 분들 다 리스트를 오전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1부 00:42:48–00:42:52] >> 예. [1부 00:42:49–00:43:36] >> 예. 아마 비슷한 뭐 자리 제출 요구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들어보고 나서 정리하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영 의원님. 정인 관련 불출석 사유소 제출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대유니아 그룹 임금 채불 사태 책임자인 박영우전 회장과 박은진 DY 대표 이탈를 정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정인 모두 불출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2,억 원에 일하는 단일기업 집단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임금 채부를 이야기한 책임자들입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이 3년 넘게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고 수십년을 회사에 [1부 00:43:34–00:44:24] 바친 장기 건속자들은 퇴지권 마저 받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전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채불임금 해결과 관련해 노력하겠다는 언론적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호와 박원진 정인은 이번 국정 감사 지의가 박영호 정인의 항소심 재판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이 사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첫째,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정감사 지의 목적은 재판에 관한 관여나 형사 책임의 유무가 아닙니다. 채불된 임금을 언제 갚을 것인지입니다. 변제 [1부 00:44:21–00:45:11] 계획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노동자들에게 답해야 될 문제입니다.이는 명백한 책임 해피입니다. 둘째 박영호 정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같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은 출석했습니다. 1년 전에 출석할 수 있었던 사안이 올해는 왜 증언을 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의 일관성조차 없습니다. 셋째, 박은진 정인의 청문의 위정의 혹은 박영호의 형사 재판과는 무관합니다. 국회에서 한 정원의 진의는 국회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어 위정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자리마저 다른 사람의 재판을 이유로 피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1부 00:45:08–00:45:56] 박은진정인은 올해 그룹의 핵심 계열서 대표의사에 취임했습니다. 채불의 해계에 실질적인 근황과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 기관 앞에 서서 변제 계획을 설명하는 일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넘어 피해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외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두정인 불출석 사유에서는 법적 건거를 갖춘 소명이 아닌 재판을 방패삼아 최소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위원장님께 박영호 박원진은 27일로 예정된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 감사 어 감사에도 정인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출석이 확실히 담보될 수 있도록 조체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1부 00:45:54–00:46:06] 않는다면 동행 명령 발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불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에 따라 법발 조치해 주십시오. 채불노동자들이 [1부 00:46:14–00:46:21] >> 예 다음은 이쪽 김위상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1부 00:46:21–00:46:25] >> 어 위원장님 [1부 00:46:25–00:46:29] >> 위원장님 [1부 00:46:27–00:47:18] >>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잘 듣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 호남 반도체 산단 성공력 건설되기를 희망할 겁니다. [콧방귀] 어 그런데 호남 반도체 산당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어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증인 채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최대 어 현안입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1588조 중에 896조가 호남에에 투자가 됩니다. 원래 국가 예산 728조를 [1부 00:47:14–00:48:04] 우떠는 민간 사상 투자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두 회장의 증인 채택은 간사관 회비의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9일 최태원 회장은 지역민의 어구심을 불식시킨다며 호남 반도체 현장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현장은 찾고 국회는 피한다면 오히려 어구심만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 규모와 일정, 전력과 용수, 확보, 지역 상생 방안 국회에서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에는 정당한 [1부 00:48:00–00:48:47] 검정이라며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불려 세우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부르면 망신 죽기이고 발목잡기입니까? 이런 이중 잣대야 말로 국정 감사를 정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망신주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적 사업일수록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마땅합니다. 26일 종합 감사에 두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당 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의원님. [1부 00:48:47–00:49:34] >> 네. 종교하는 김종호 위원장님. DN 오토모티브 대표 이사와 피해노동자의 국정 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을 다시 한번 정중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산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 업체 DN 오토모티브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기준체에 다섯 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납분진이 날리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몸속 중금속을 배출하는 이른바 힐레이션 주사를 반복해서 맞았다고 합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비타민 주사인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슨 약을 맞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1부 00:49:32–00:50:21] 수십차례 주사를 맞은 노동자도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해 보호해야 할 회사가 노동자의 몸을 이용해 검사 수치를 관리한 것입니다.이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옴직한 소름 끼친 일이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나올 뉴스냐?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악마 악만나할 짓이다. 관련 방송보도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치매다라며 엄중한 대처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0:50:18–00:51:07] 저는 이번 정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DN 오토모티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 노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에도 개최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장가님께서도 앞에 놓인 토론의 자료집을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실태는 오늘 지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했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직접 한 마리 가슴에 남습니다. 이러다 오래 못 살겠구나. 이래서 돈을 버는게 아니고 내 건강을 팔아서 돈을 버는 느낌이다. 이것이 지금 [1부 00:51:04–00:51:54]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회사는 뒤늦게 대표의사 명예의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왜 이런 일이 반복됐는지 회사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대표의사의 해명은 듣지 않고 피해 노동자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다면 국회가 어떻게 진상을 규명하겠습니까?이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건강을 잃어가며 일했다고 호소하는데 국회마저 그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최기상 간사님, 그리고 김영동 감사님께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니다. [1부 00:51:52–00:52:03] 도모티 표의사를 증인으로 피해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반드시 해 주시죠. 국회가 노동자의 목소를 직접 해. [1부 00:52:04–00:52: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성 위원님. [1부 00:52:08–00:52:57] >> 예. 부산 부산진골 출신의 연성훈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본어는 지난 4월 선임된 고용노동부 산업 공공 기관인 건설 근로자 공제 장건 이사당의 그 스님 과정을 그 감사하기 위해서 공제회와 노동부에 당시 그 후보자들이 제출했던 이력서와 자기 속에서 직무서행 계획서 등 공고문상에 제출서 일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 이력서 직무 수행 계획서만 제출이 되고 아직까지 자기 속에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측은 자기 속에서선 있다면서도 이유를대 채우지도 않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는 다 대출하고도 정작 자기 속에서만 제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 소개수가 [1부 00:52:54–00:53:44] 있긴 한 건지 공공 소개수를 작성해서 제출 토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본질에서 지의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장근 이사장은 대표적인 그 승남라인 인사로 분류되고 있고 건설 근로자 공제가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 공제금을 운용 관리하는 기간이지만은 현재 그 장근 이사장은 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사장의 어떤 이력으로 어떠한 절차를 건쳐서 선입이 되었는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어 건설 근로자 공제 이사장과 같이 그 입보했던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 자기 속에서 직무서행 계획서 그리고 임원 추천 위원회 및 전형별 심사 관련 규정 그리고 성명 소속 직급 직책을 명시한 임원 추천 위원회 명단 그리고 그 당시 [1부 00:53:41–00:54:19] 심사위원들의 전형별 그 심사 평가 결과서들을 심사위원별로 어 이름과 비상 미사 외부위원 여부 비상 미사의 경우 당년 선임 임정을 구분한 자료가 본위원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날 경산노위 중노의 그 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장건 이사장도 어 기관 정인으로 출석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 근로자 공제가 노동부 산화 공공 기관인만큼 책임지고 본 질의가 끝날 때까지 꼭 제출해 주실 것을 당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4:17–00:55:07] >> 예. 다음은 아노영 위원님 아까 먼저 드셨는데요. 예. 발언해 주십시오. [헉 소리] 네. 증인 신청과 자료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증인 신청은 아까 김태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 실제로이 그 납 납과 관련된 배터리 공장에서 어 이런 그 납회 납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특수 건강 검진의 이런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킬레이션을 어 투약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드시 증인으로 그 대표의사와 그 참고인으로 노동자를 불러서요 관련된 우혹을 밝힐 [1부 00:55:04–00:55:54]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특수 관광 검진의 어떤 신뢰성 여부가 어 실제 무너져서 이런 그 어 이런 산업안전 보건 제도 전체 신뢰가 흔들리는 문제기 때문에이 문제는 반드시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자료 관련돼서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노동부가 동종 배터리 사업장을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납을 취급하는 사업장 전체 그리고 특수 건강 진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전에 킬레이션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조사하고 그 조사 계획과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위원회 [1부 00:55:51–00:56:04] 보고해 달라는에 요청입니다.이 부분까지 우리 위원에서 위원장님께서 어 우리 고용노정부에에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6:02–00:56:1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쪽에 나경원 위원님 아시겠습니까? [1부 00:56:11–00:57:01] >> 네. 그 조금 전에 김희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간에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어 지금 저희 기후위원회뿐만 아니라 산자위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채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이 최근에 이제 최태원 회장의이 9일 혼남 방문에서 갑자기 입장이 선해한 것도 저희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런 부분이 31일 민영배 시장의 발언 이후에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보면 결국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민주당 전당대용으로 시작되었다. [1부 00:56:58–00:57:49] 이렇게 의심되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팔을 비틀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오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어 민영배 시장 발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이 어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이 가장 중요한이 반도체 산업이이 정권의 어떤 전당대 용팔 비틀기로 기업이 자율적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최태훈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정말 자율적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어 정부나 어정부 관계자들의 [1부 00:57:46–00:58:36] 부당한 외압이 없었는지 그러면 지금 와서는 그동안 뭐 미국 가서 발언한 것 보면 뭐 앞으로 이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의 않을 수 있다. 또는 어 뭐 시간이 걸린다 이런 발언을 하다가 지금 최근 적극적인 기조로 바뀐 것도 과연 여건이 충족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저희는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기업의 불가적인 손실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정말 불가역적 손실과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이 두 회장을 저희가 뜬금없이 [1부 00:58:33–00:59:20]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적어도 책임 있는 그 기업의 관계자들이 출석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상임미에 오늘도이 뭐가 가장 중요한 이슈냐 하고 이렇게 본 그 예측 기사들을 보면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입장을 소상히 들어보고 그것이 팔 비틀기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팔 비틀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무시하고이 부분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철저히 방어만 하지 할 것이 [1부 00:59:25–01:00:15] >> 예 다음은 박지혜 의원 하시고 이건태 위원님 어 신종훈은 어이구 많으시네 예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DN 오토모티브 사건에 대해서 그 여러 원님께서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요. 어,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인 거 같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저희 고용 노동부가 어, 좀 늦은감은 있지만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고 한국 산업안전 보건 공단은 정밀 작업 환경 측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납출 공정에 대한 [1부 01:00:12–01:00:58] 사용 중지 명령도 내려졌죠. 어, 관련해서 사실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자료를 꼼꼼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장과 관련한 정기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원본 일체 그리고 실제 작업 환경 측정 기관이 특정한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측정 원자료 및 실료 분석 결과, 측정 기관의 현장 측정 기록 그리고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 정밀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기관도 부실 측정이기 때문에 지금 6월부터 3월 아 9월까지 3개월 영업 정지 [1부 01:00:57–01:01:46]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이 영업 정지 처분에 대해서 부실 측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소재를 어 그 가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대한 감독 처분 자료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자료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 결과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작업 환경 측정 기관이 어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실책을 범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환경 측정 기관이 작성한 과거 그 작업환경 특정 보고서 그리고 해당 기관에 대한 과거에 어떤 뭐 그 처분이 내려진 이러한 유사한 [1부 01:01:44–01:01:51] 처분이 내려진 경력이 있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1:50–01:02:01] >> 예. 자료셨고요.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예. [1부 01:01:57–01:02:22] >> 예. 그 제가 정의 신청한 어 페퍼 저축은행 전무 김홍징인 불출석 사유수를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6일 종합 감사 때 어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을 유지해 주시고 출석 조치해 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2:19–01:02:27] >> 예. 다음은 예. 이용호 위원님 다음에 신정은 박혜철 위원 연선으로 하겠습니다. [1부 01:02:28–01:02:34] >> 예. 인천굴 이용의원입니다. [1부 01:02:31–01:03:19] >> 위원장님 지난 전체에서 본위의원이 요청한 증인 주요 증인들의 채택이 불발되었고 아직도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증인 채택 요청드린 사업장인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의 고의성이 심각하게 의심되는 사업장입니다. 두 노조법 시절에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거듭된 판단에도 계속해서 교섭을 거부하다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똑같은 행태를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국회에서 수찰례 청문회를 개최했고 야간노동 등 안전보건 문제 김범석 의장이 직접 지시한 고장덕주님 산재 사망 은폐 블랙리스트와 같은 취업방에 사업 장내 휴대폰 사용 등 기본적인 인권 사안조차 지켜지지 [1부 01:03:16–01:04:04] 않아서 상당한 지적을 받고 개선 약속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의 리호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초후항 상황에서 노사 교섭을 원만하게 끌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또 심지어 단식농성 중이던 노동조합 간부가 사측의 성실 약속을 믿고 단식 농성까지 풀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노사 교섭을 계속적인 악화 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사업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주유 기업의 관계자들,대 관계자 대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위원회가 이번 감사해 [1부 01:04:01–01:04:49] 채택한 기업 증인들은 그 규모가 작거나 화장이 적은 곳들, 속된 말로 만만한 곳 위주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섭 단체가 요청한 증인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는 강한 지적도 있습니다. [콧방귀] 우리의 국정 감사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자조석인 자조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주차 국정 감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증인 채택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조속기 증인 채택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들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이 증인 채택이 지연돼서 결국 증인 [1부 01:04:47–01:05:01] 신문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정 감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결을 통해서라도 신속한 증인 채택 결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부 01:04:59–01:05:06] >> 네.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1:05:03–01:05:53] >> 예. 저는 이제 의사 진행 발언 내용이요. 지금 존경한 우리 나경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헌에 대한 그 반도체 크러스터 메가 프로젝트 투자가 기업의 팔부 팔 비틀기로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 이런 말씀을 쭉 들어보면 국민들이 마치 이번 정권이 아무거 없이 혼남에 대한 투자를 강여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다가 800조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의 투자, 국가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이 지역에 아니이 민주당의 전당대의 [1부 01:05:51–01:06:42] 용으로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섞어서 이야기하시는데이 내용들을 쭉 제가 듣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지금이 최태원 회장 이재원 회장 청인 채택이 그이 정쟁 의 독으로 삼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저희들은 만약에 일본에 대한 투자, SK가 일본에 대한 투자들을 하겠다.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트럼프했던 강압에 못 이겨 가지고 만 끌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증인투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야말로 30년 50년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산업다운 산업의 기회를이 맞이해 [1부 01:06:38–01:07:28] 보지 못한 혼남에 대한 투자를 왜 그렇게 못마땅하니 그렇게 뭐야 저 비틀게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 활동을 통해서 호남은 전체 산업 용수에 1%밖에 사용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산업이 없어서 물을 그냥 강으로 흘려 보냈단 말입니다. 지금 호남의 에너지는 넘쳐서 다른 데로 보내고 그것도 못 해서 나머지를 거의 컷테일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에너지와 물 여건들을 보면 충분히 저는이 호남이 왜 반도체 크러스트 대상지가 되었는지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1부 01:07:25–01:07:48] 네. 음. 아이 이야기를 한두 번 이야기하셔야죠. 한두 번. 음. 아 기업팔 비틀기는 전도한 정권이었고 박정희 정권이었고 소위 말에서 노태우 정권이었지. 민주당 정권이 언제 기업 비틀기를 했냐고요? [1부 01:07:45–01:07:53] >> 호남도 좀 먹고 살게 좀 놔두세요. [1부 01:07:48–01:07:53] >> 이제 막 시작입니다. 시작. [1부 01:07:57–01:08:14] >> 지금 말씀하시는게 제 지금 제 발언 좀 할게요. 예. 정말 이렇게 국민들의 이야기를 호도하고 국정감사 장을 정했던 [1부 01:08:09–01:08:14] >> 예,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8:17–01:08:23] >> 잠깐 이거 또 [1부 01:08:20–01:09:10] >> 예, 님 발언하십시오. 그 의사 진행 발언에 있어서 그 일부 야당원님들의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저 김지영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대유니야 박영우 박은진 청인 국정검사이 불출석에 대해서 어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종합 감사 때는 반드시 걱정 감사에 좀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특단히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 언론보도에 박영호 일가가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고 또이 국회를 함부로 보고 있는지가 [1부 01:09:07–01:09:55]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은진 정인은 지난 청문회 당시 선설을 하고 출산과 유가를 이후로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경영상을 알지 못한다고 정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9일 뉴스타파에서 제시한 내용은 당시 박은진 증인이 발언이 모두 거짓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은진 증민은 당시 발언과는 달리 임금 채불려 엄중한 시기에도 조직계편 무급 휴직 확인 이문 인사 통보등 경경영 정반에 깊숙히 개입한 명백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이는 이는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번 오늘 [1부 01:09:53–01:10:44]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은진 정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의 뻔뻔함입니다. 박은진 정인은 아버지 박영훈 회장의 재판을 핑계로 국회정 감령법 제 3조를 들명이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사유소회조차 현재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 상세한상은 알 수 없다면 끝까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정원법 제3조는 정인이 친족의 형사 소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정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국회의 엄중한 출석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도된다는 면제부를 명시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선은 교묘에 언면서 국회의 [1부 01:10:40–01:11:22] 진상 규명은 철저히 무시하는 박영우, 박은진 두 종인의 형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위원장께서는 국회의 권의와 법의 주놈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총검때 정인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흑단의 조치를 내려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박은진 정인에 대해서는 위정 그리고 박 박영호 박은진 두 정인은 정당한 이유 없는 국정감사 불추석 혐의에 대하여 적각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의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11:17–01:11:2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기 위원님 [1부 01:11:22–01:12:10] >> 우리 종리하는 위원장님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아 우리 삼성전자와 SK의 두 회장의 문제는 저는 거론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이 데이터 센터의이 유치 부이 이루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적정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이 낭비적 투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제일 처음 기가급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한 SK의 자회사인 하이퍼의 정석근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1부 01:12:08–01:12:55] 했는데 계속해서이 증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교나 호남 메가크러스트 때문에이 증인을 불렀나 오해하실까 봐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 드리는데요. 메가크러스터하고 전혀 관계 없는 증인입니다. 미래이 초과 투자로이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부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 적정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공급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신청한 증인입니다.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12:52–01:13:00] >> 예. 이종배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니고 [1부 01:12:57–01:13:04] >> 아 예 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윤재혁 위원님 [1부 01:13:02–01:13:51] >> 오늘 정인 체대과 관련된 의원님들 의사 진행 발언이 많았는데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콧방귀] 이영호 의원께서 한화션 대표의사 정인 신청을 그 하시고 정인 채택 하실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8년 동안 무려 그 유소한 사고로 13명이 사망했어요. 또 하나 그룹은 지금 중첩법 이후에 15건에 19명이 사망했어요.이 이 정도 되면은 그룹에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반드시 국회 나와서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것인지 국민들 앞에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1부 01:13:48–01:14:38] 근데이 왜 이게 정인 그 협상이 안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데 그 관련해서 증인을 이렇게 어 서로 채택하지 않고 어이 책임을 물을 기회마저 차단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상임미의 위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당 간사께서는 빨리 [콧방귀] 그 종전에 정인 채택을 그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꼭 채택될 수 있도록 특히 그 하나 그룹은 전체적으로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김동관 수속부회장이 출석해서 국민에게 [1부 01:14:36–01:14:44]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4:39–01:15:27] >> 예. 다 발언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장관님 자료 제출권에 대해선 답변하셔야 되겠죠? 네. 일단 아까 통합 우리 공공 기간 통합 대상 기관 노동부 산 기간 리스트하고 어 세정부 들어서 산화 공공 기관 새로 임명되신 분 리스트 리스트에 대해서 존개하는 김소위원께서 말씀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건설 근로자 공제에 이사장 이연승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희들 공제에 확인해 가지고 관련 재료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저는 보고를 [1부 01:15:25–01:15:32] 받았는데 어떤 것이 빠졌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 [1부 01:15:29–01:15:40] >> 자기 속에서 확인하고이 문제가 왜 빠지게 됐는지 공단에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부 01:15:39–01:15:41] >> 예. [1부 01:15:40–01:15:48] >> 예. 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1부 01:15:44–01:15:51] >> 또 다른 자료 죄송합니다. [1부 01:15:48–01:16:18] >> 아 박지혜 박지혜 의원님께서 DN 오토 어 킬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감독했던 내용 그다음에 그 측정했던 측정 기간에 대해서도 영업 정지 3개월 내렸는데 자료 일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정도 거 같돼요. [1부 01:16:13–01:16:21] >> 예. 그 자유제출 요구에 대해서 하나 기관이라 하더라도 확인하셔서 [1부 01:16:21–01:16:22] >> 예. 바로 확인해. [1부 01:16:21–01:16:24] >> 최대한 [1부 01:16:22–01:16:25] >> 어 종 [1부 01:16:24–01:16:27] >> 네. [1부 01:16:25–01:16:31] >>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1:16:27–01:17:17] >> 네. 그 증인과 참고인 재택권에 대해서는 어 여러 의원님들이 다 불안이시고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여야 간사님간에 아직 그 뭐 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어 그 증인 참고인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서둘러 주시고 만일에 명백한 고의로 불출석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든지 뭐 기존에 [1부 01:17:13–01:17:51] 뭐 증언했던 내용들이 허위로 드러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일단 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를 국회가 취할 필요가 있다. 아까 동행 명령권 어에 대한 협의도 그렇고 또 명백하게 위증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 소사 의뢰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어 좀 누적된 것 같은데요. 양당 간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정도 하고 질문에 들어갈까요? [1부 01:18:01–01:18:07] 오전 예 [1부 01:18:04–01:18:18] >> 지금 빨리 제가 예 제가 종전까지로 시안은 못 박지 않았고요. 장관님께서 뭐 [1부 01:18:16–01:18:25] >> 예 김소희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1부 01:18:22–01:18:34] >> 준비되어 있는 것하고 있는 것은 빨리 예관 보도됐기 때문에 하고 [1부 01:18:29–01:19:08] >> 뭐 김영 위원님 또 발언 있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이번에는 네. [콧방귀] 하는 겁니다. 우리이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벌써 지금 여러 차례 정인으로 출석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동행명장 발부라든지 또 위장에 대한 고발이라든지 뭔가 좀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1부 01:19:05–01:19:58] >> 예. 방금 양당 간사님 아까 안 계셨는데요. 적극적으로 어 명백한 위정에 대해서는 수사을 그다음에 고의적으로 해퇴한 경우는 그 동행 명령 발부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좀 양당 간사님 해비하셔서 그 국회의 권의가 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이 정도 하고 그럼 그 지의 들어갈까요? 네. 처음 지리는 어 이철규 위원님입니다. 지리는 국회법 제 60조에 따라 1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철구 위원님 [1부 01:19:55–01:19:58] 예 지리하시겠습니다.네 [1부 01:20:00–01:20:07] >> 강원도동의시 태백 시3적시 정성군을 지역고 있는 국민의 위철교 위원입니다. 김영은 장관님. 네. [1부 01:20:06–01:20:12] >> 네. [1부 01:20:07–01:20:17] >> 우리 장관님. 반도체 특별법 당시에 이법 당시에 우리 장관님은 강요가 아니셨죠. [1부 01:20:17–01:20:19] >> 그렇습니다. [1부 01:20:17–01:20:21] >> 민노총위원장을 했죠. [1부 01:20:19–01:20:24] >> 그거는 한참 이전이고요. 그냥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노동 운동하시고. [1부 01:20:23–01:20:26] >> 네네. [1부 01:20:24–01:20:37] >> 그때 당시 R앤디 인력의 주 52시간이 예외 규정 적용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반대 입장이었죠. 예. 그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1부 01:20:35–01:21:24] >> 네. 자료 한번 뛰어 보세요. 우리 장관님만 그런게 아니에요. 우리 장관님이 속해 있던 당도, 정당도 더불어민주당측에서 당시에 제가 원의원이 대표발 반도체 특별법 이법 당시에 모든 부분 재정 지원 뭐 용수 전력 지원 다 동의했습니다. 오로지 R앤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뭐이 마치 꼼수다 이걸 정쟁을 익히려는 꼼수라고까지 이렇게 표를 했어요. 동일인이 지난번에 호남메가 이제 그리스도 발표 이후에 보면은 이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1부 01:21:21–01:22:09] 갑자기 대도가 바뀌었어요. 그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문제뿐만 아니라이 배우에 보면은 뒷장을 좀 넘겨 보실래요? PPT 있는게 보세요. 우리이 메가구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부 장관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 두 번을 갖다가이이 논쟁을 붙였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논쟁이 뭐 분위기 조성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부 장관,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을 좀 완화하자고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든가 이런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1부 01:22:06–01:22:18] 그렇지만 이것은 부처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가야 할 일이지 대통령이 논쟁을 붙인다고 싸움판이 벌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님. [1부 01:22:17–01:22:34] >> 네. 장님도 태도가 좀 바뀐 거 같아요. 이거 지금도 절대 반대니까? 아니면은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저는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22:32–01:23:21] >>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장관님 입장에 바뀐 것은 어떤 변화도 없어요. 반도체 특별법 입법 당시와 지금의 변화라면 오로지 반도체 호남 듣구 호남 반도체이 건설 외에는 상황이 바뀐게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 정책을 주관한 장관께서 지금 일관되게 주장하던 이런이 주 52시간 반대 주장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장관님의 노동 운동은 결국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다른데 있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이 주시간 예외로 돌아서는 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주십 대한민국의 [1부 01:23:19–01:23:51] 미래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 시간의 위연화 단력 근부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입니다. 제 생각이 모두의 지지를 받거나 동의받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근데 장관님 그런 생각이 바뀌었다면은 책임 있게 이걸 뒷받침해야지 이걸 위원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다가 떠넘겨 버렸어요.이 이 회의 몇 차례 했습니까? [1부 01:23:49–01:23:53] >> 실무 회의를네 차례 세 차례 했고네 [1부 01:23:51–01:24:01] >> 차례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실무 단위에서 각 기업의 입장, 정부의 입장들을 지금 [1부 01:23:59–01:24:41] >> 이거는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정책적 결단이 느려지면은 이걸 설득을 하고 과거에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국민앞에 진술하게 고백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옳지 이렇게 합의제기구 뒤에 숨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그러면은이 규정을 주 52시간에 예외 규정을 둔다면은 이것이 메가 특급법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근로 기준법에 들어가야 됩니까? [1부 01:24:39–01:24:47] >> 아직 그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 법안이 발휘되기 전이라서 말씀. [1부 01:24:45–01:25:05] >> 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은이 법안이 메가 특구법이 이제 성환될 때 우리 장관 입장은 메가 특구 지정되는 메가 특구 내에만 적용돼야 됩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민국 노동자 모든 협력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됩니까? [1부 01:25:03–01:25:26] >> 노동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두고 달 없는 거죠.이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특구 내에만 예외적 예외적 규정을 두자. 이것은 아니 광주 지역 호남 지역의 노동자는 건강권에 침해 당해도 괜찮습니까? 아니잖아요. [1부 01:25:22–01:25:31] >> 원님 다 다만 다른 특내 조항들도 특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1부 01:25:27–01:25:58] >> 그런데 특내라는게 세제라든가 또한 규제의 일부 해제라는게 이런이 사물 규제는 있습니다만는 노동 조건을 가지고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특정 지역에 이런이 규제를 완화하고 한다는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장님 이좀 명백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내가 듣구에만 적용되는 입법이 하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1부 01:25:55–01:26:04] >> 예. 위원님 말씀에 취지해줘도 공감하면서 다만 저는 메가 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메가 [1부 01:26:01–01:26:08] >> 반드시 성공해야죠. 저는 메가 특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부 01:26:06–01:26:54] >> 메가 특구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첨단 산업이 더 한 발자고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하나에서만도 금년에 2,억 정도의이 무역 극자가 나듯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산업이 더 확대되고 발전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장관과 또이 정부 현재 민주당 정부는 늘 산업 경쟁력을 발목 잡는 쪽에서 왔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만약에 안 됐다면 지금도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하기 위해서 원전을 지어야 된다. 하로 난다고 원전을 막던 분들이 내가 특구의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1부 01:26:52–01:27:11] 필요하다. 이렇게 돌아서 버린 거예요. 원전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찬가지로 근로 시간의 위원화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사대 전반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를 정하고 계시죠. [1부 01:27:08–01:27:32] >> 예. 님 말씀 뭐 깊이 세겠습니다. 다만 메가크 성공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생산성과 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비겁하게 하 뭐 당사자들에게 막 떠넘기지 않고 보다 책임감 있게 대화를 잘 조율의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부 01:27:30–01:28:03] >> 마이크가 끊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와 합니다. 그래서 이제이 모든 우리 저기 가체 교섭에서도 말이죠.이 공장 심설은 교속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인력 매치는 교속 대상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했어요. 이게 동전에 앞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런이 조치가 이런 저분이 정책이 국민들을 골라서게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1:28:01–01:28:06] >>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01:28:03–01:28:14] >> 예. 이철규 위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1부 01:28:10–01:28:58] >> 예. 부천시 이건 대원입니다. [콧방귀] 장관 10월 2일부터 형사소득법 개정 형사법 시행되면서 검사의 특상형에 대한 수사지가 폐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12월 8일부터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시행되면서 이른바 지방노동 감독관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을 좀 제가 상황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감독관 규모부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6년 8월 기준으로 일곱 개 지방과 42개 지청에 중앙동 감독관 정원이 5,131명이고 [1부 01:28:55–01:29:29] 현이 4,130인 것 맞습니까? 해왔습니다. 24년 말 3,1321명이었는데 정원이 불과 2년 사이에 2,명이 늘어났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감독관을 증원해서라도 임금 채불과 산업 제의를 줄이라고 했는데 아 실제 감독관 충원이 혈론 기준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다 저희들이 좀 박찰 가고 있는데 9월 기준으로 약 62% 정도 [1부 01:29:29–01:29:31] >> 몇 %예요? [1부 01:29:29–01:29:36] >> 62.3%입니다. 자. 아 그러면 아직 많이 부족한 [1부 01:29:34–01:30:05] >> 예 그렇습니다. 처용 공고를 내고 어 저희들이 선발을 하고 아시다시피 바로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일정 기간 교육을 하고이 시간앞 배치되는 것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도 빨리 늘려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 3년 미만 저연차 감독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 현재 기준으로 저연차 감독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 통계가 있습니까? [1부 01:30:02–01:30:14] >> 지금 50% 52.5% 정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신규자가 충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콧방귀] [1부 01:30:11–01:30:21] >> 예. 그렇게 되면 약 50%가량이 3년 미만 경력자라면 결국 수사 품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부 01:30:19–01:31:08] >>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런바 투값스라고 해서 도재식 교육으로 좀 경험이 있는 분들하고 신규자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 실습도 위주로 현장 위주로 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기준 임금 채불액이 2조 679억인데이 가운데 67.48%가 8%가 30인 미만 소규묘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한 작년 사망상고의 60%가 50인 미만 소규묘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상당수가 추락기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재례형 사고였습니다. 결국 30인 미만한 소규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1부 01:31:04–01:31:52] 이러한 임금 채불과 산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연간 54, 계소로 전체 사업장의 2.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 한 사업장이 감독받을 가능성이 40년에 한 번꼴이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8일부터 30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방 노동 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이런 사각 지대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 작은 사업장이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 [1부 01:31:49–01:32:27] 정부와 협업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차라리 어 지방노동 감독관을 늘리느니 중앙동 감독관을 대폭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방 정보와 협업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인허 가건 그리고 지방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을 노무사라든지 마을 노무사가 또 상담하러 오면 거기 채불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금성이 좋기 때문에 예 지방정부와 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1:32:23–01:33:02] >>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통했을 때 아이 감독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자, 자금 사업장에는 커질 수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요식업 같은 데서도 채불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인허화권을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해서 그런 기초적인 노무 교육이나 이런 것 인수 어 이수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와 협업하는 것이 기초 노동질서 확립에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실에서 점검을 해 봤더니 지방 정부별로이 준비 정도와 도입 속도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33:00–01:33:24] >> 그래서 경기 제주 경남은 이분이 조직을 구성해서 올해 감독에 착수할 예정인 반면에 일부 지방 정보로 아직 감독 착수 시점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장님께서 모든 지방 정부가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33:22–01:33:38]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되고 일단 조직이 있어야 되고 노동 관련 과가 있어야 되고 그런 데부터 할 수 있고 의지가 있는 데부터 적극 지원해서 그런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3:35–01:33:58] >> 예.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이 이 근로 감독이 제대로 되려면 인사 체계를 좀 점검하셔 가지고 5년 이상 장기 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세티브를 좀 부여한다든지 그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1:33:55–01:34:11] >> 아 예 전문성 면에서 또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소법에이 개정 형소법에 검사의 지도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1부 01:34:10–01:34:14] >> 협력 체계로 돼 있습니다. [1부 01:34:11–01:34:20] >> 예. 그래서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법률적 전문성은 좀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1:34:19–01:34:28]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같이이 그동안에 지휘 체계였는데지도 조력 체계로 협력 체계로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생각이 [1부 01:34:26–01:34:44] >> 예. [콧방귀] 그리고 이제 일곱 개 지방청과 대표 지청인 강원 지청의 각 변호사 한 명 이상을 배치해서 수사 과정에서 상실적인 상시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1부 01:34:42–01:35:12]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70년 이상 노동 관련 수사를 해 왔지만은 또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어 그런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 같은 경우는 변호사네 명을 일선 세관에 배치해서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이 형소법 개정에 따른 노동부의 대비 상황, 준비 상황을 좀 정리해서 제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35:09–01:35:13] >> 예. 의원님 제안하신 내용들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35:13–01:35:14] >> 예. [1부 01:35:13–01:35:16] >> 이상. [1부 01:35:14–01:35:22] >> 예. 이건태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성 위원님하시겠습니다. [1부 01:35:19–01:35:26] >> 예. 그 부산 부산 진골 출신 이연성 위원입니다. 김종은 고용도무 장관님. [1부 01:35:24–01:35:38] >> 네. 그 임금 채불 문제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80년 된 어 부산의 정농지 그 국제 신문사에도 수준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1부 01:35:36–01:36:24] >> 이제 그 채불 임금 및 퇴진 퇴직금이 약원에 따해서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보통 그 기업 회생은 그 사주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임금하고 테이 못 받고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한 돈 두 푼 모아 가지고 기업 회생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 채불 임금 등이 9개월 만에 10억 가능하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는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를 하고 있습니까? 현장 조사 한번 나가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2024년부터 제가 보고받기로는 노산 면담도 진행했고 말씀하신 대로 어 지역의 아주 정론지로서 유명한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큰 문제는 대주주가 좀 책임을지고 좀 나서 줘야 되는데 [1부 01:36:23–01:36:26] >> 그렇습니다. [1부 01:36:24–01:36:49] >> 현재 그 한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 우리 국제 신문 대주인 능인 선원의 그 지강선님 송명 그 이정섭 씨에게 책임을 무려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대주 면담도 여파 여러 차에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아직 그 대주자 아직 한더 노동 관계자와 당국 관계자와는 그 면담이 없네요. [1부 01:36:47–01:37:29] >> 예. 뭐뭐 공도 발성하고 사무실도 뭐 찾아가고 했는데 아직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어 지금 그 대유 위니아 그룹 회당 올 정현 신정도 안 나오셨는데 이거는 그 임금 398억 원을 그 처벌해 가지고 실령을 선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100억원대 그 임금 처벌이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그 오늘을 구석해야 되는 거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은 마인 평등해야 됩니다. 어 종교인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특해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건도 노동부가 대주주에게 법접 책임을 물를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1부 01:37:27–01:37:43] >>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요번에 아까 업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법정원도 5년으로 상향했기 때문에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범주가 누군 아시죠? [1부 01:37:41–01:37:45] >> 어 선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7:43–01:38:31] >> 예. 그 몇인 선원의 지광 스님인데요. 2008년부터 18년까지 국제신부 대표에서 회장을 여임을 했고 또 25년까지 사회 이사로 제을 했고 대주주로서 그동안 국제 신분 사당직을 임명을 해 왔습니다. 어 자신이 임명한 사단과 그 채권들을 통해 가지고 국제 신분 경령에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각서를 한번 보면은 어 스님께서면 국제신문 지배인은 국제 신문 구석원들의 임금이 채불는 지연되지 않게 하며 어떠한 법정을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각성까지 썼고 또 선기께서는 그 한 달 뒤에 국제신문 간부들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들과 직접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5월에는 능인 정법은 사무국장과 능인 선에서 [1부 01:38:28–01:39:10] 임명한 국제 신분 집배인이 국제 신분 경력 정상화 방안에서 서명을 했습니다.요 정상화 방안도 저기 피T에 뜨는데요. 경령 정상화까지 그 임금을 포함한 재반 비용의 부족번에 대해서는 사주측에서 지원한다. 또 경영 정상화까지 급여을 포함한 자금 지원 계획을 사주측에서 밝히고 성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사합의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결국 대조주측이 주장하는 그 소유학 경영 분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제신분 대조주인 지광스님의 임금 채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무래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39:08–01:39:56] >> 예. 위원님 주신 자료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어 적극적으로 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어 이쪽 실질적인 지배를 가지고 있는 쪽에 면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국제 신문은 그 기업 회생 신청 전이 2024년 12월까지 매일 1일 자금 계획을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능인 선호로 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주가 직접 경령에 참가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에는 대주가 국제 신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노동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 만약에 기업이 기업 회생이 폐지되면은 갖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지금 아무런 행동도 하지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1부 01:39:53–01:40:44] 사이에 9개월 동안에 채불금 등이 10억 가능 채불금과 미지급 태 퇴직권 102억원은 연매출액 200억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만큼 신문사에서 사실 수익을 내 가지고이 변제하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기업 회생이 마지막 그 회법입니다. 어 80년 전통의 지역 신문사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장관께서 특별히 관심임을 가져 주시고요. 또 10월 27일 고용노동부 그 종합 감사에 정인으로 채택된 그 대주주 지강스님께서도 꼭 출하셔 가지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장관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건설 근로자 공제에 이거는 그 [1부 01:40:40–01:40:56]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 공제금을 지급을 하고 정립된 공제 구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런만큼 이사장은 누구보다도 금융이나 연금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도가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1:40:55–01:41:00]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40:56–01:41:46] >> 예. 근데 그 지난 4월 달에 장건 건설 근로자 공제 이사장이 스임이 되었는데 경력을 보면은 과연 건설 근로자 공제를 이끌어갈 능력이 될까?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단지 이분이 그 채택된 이유는 스임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밀접한 사이 때문이 아닌가이 봐지는데요. 2012년부터 21년까지 성남 이론 재단 이사당 여임했고 어 이재명 대통령이 도시사 시절이 20년부터는 경기도 출력 기관인 한국 도자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뿐만 뿐만 아니고 2004년 전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승남 시민의 모임 집행 위원장으로 활동한 때 공동 대표로 함께했고 또 장근 이사장이 공동 대표라던 2004년부터 3년간 현재 그 김현지 [1부 01:41:43–01:42:33] 실장이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뿐만 아니고 어 작년에 하동건 지역난방고사 사장과 함께 성남 시민년대 명의로 김현 실장 가짜 뉴스 엄중 처벌 촉구 기자 회견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장관님 근로자 공제 부분 전문가가 아니고 이재명 라인 수호를 위한 시민 단체 전문가를 보입니다.뿐만 아니라 당시 장사가 함께 공부 참조했던 사람은 금융권 출신인데이 사람을 배제하고 장의 사장이 스님 전형적인 그 낙가산 인사로 보이고요. 그 당시 공모 당시에 절차도 저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접수 기간을 제의하고 지난 다음에 발급된 확인서가 있습니다. 대해서 나중에 추가때 [1부 01:42:29–01:42:39] 마무리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1부 01:42:36–01:42:50] >> 예. 뭐 공제 이사장 관련해서는 외부 뭐 정관이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하시면 네는만큼 답변하겠습니다. [1부 01:42:47–01:42:56] >> 예. 이현성 위원위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1부 01:42:56–01:43:44] >> 예. 예, 인천서굴 이용의원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금 채불 산재 사망 장시간 노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관련 국정 과제가 임금 채불은 매년 15% 정도 인기에 1조원 미만으로 어 2조도 2조가 돌파됐는데 1조 미만으로 좀 줄이겠다. 그다음 사고 사망 만인률과 연간 노동 시간을 임기 내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좀 줄이겠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금 채불 감소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 7월 기준으로 해서 채불 금액은 1840억 원 정도 감소를 했고요. 14.5% 노동자 수로 보면 27,명 17.5%가 5%가 감소가 됐습니다. [1부 01:43:41–01:44:22] 27만 7,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와 삶을 구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여전히 채불액이 상당히 많고요. [목을 가다듬음] 올 7월 기준 우리나라 채불액이 74.3%가 30미만 소규모 사업장인데 소규모 사업장 5인 미만에서는 1인당 채불액이 15.1% % 오히려 증가했고 5인에서 29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채불액이 12% 증가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채불이 문제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서 오히려 늘어나는 감소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1부 01:44:21–01:44:32] >> 네. 결국이 작은 사업장에 이제 지불 능력이 없는 것이고 또 퇴직금 사회 정립이 안 되는 가운데서 재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부 01:44:30–01:44:36] >> 그 마지막에 좀 확실한 대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부 01:44:33–01:45:11] >>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임금체불 42%가 반의사 불벌 즉 처벌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오히려 처벌 불원 서명해야 돈 준다라고 하는 악용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반의사 불벌제 일부 폐지를 법안으로 어 통과를 시켰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미합니다. 왜? 전면적으로이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해사 불벌 일부 폐지의 성과를 보면서 추가적인 전면 폐지를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부대 의견 노동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1부 01:45:08–01:45:14] >> 이제는 반의사 불벌제 전면 폐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5:12–01:45:25] >>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의사 불법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뭐 충분히 따라서 집행할 수 [1부 01:45:24–01:45:28] >>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1부 01:45:26–01:46:14] >> 네. 네. 산재 사망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사고 사망자수 통계 보시면 통계 작성 이래로 역대 최대 최저 수치고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렇게 노동부도 설명하고 있고요. 사업장 규모별로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저는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감소다, 성과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산재 감축 성과를 보시면 전체 사업 대상 사고 사망자가 14명 11.4% 감소했고 건설업 떨어짐에서는 34.3% 건설업 사업장 사고 사망 만인율은 39.5%가 5%가 감소되는 이재명 정부의 산재 감소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1부 01:46:12–01:46:59] 점들은 있습니다. OECD 사고 사망 만인률과 비교해서 여전히 격차가 있고요. 아직 국정과제에 한참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대제 처벌법 시행 5년차 현재 상황을 보니까 집행가 90% 실령 확정은 단 세 명이다라고 하는 민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노동부랑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로로 노력을 해서 대법원 양영위원회에서 양영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일단 안은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이 기본 역량 1년 6개월 상한도 최대 15년 그리고 처벌 불론하면 감경 요인 이런 부적절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의견 주문을 해야 [1부 01:46:59–01:47:01]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47:00–01:47:11] >> 예. 어 아리셀 판결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감경 요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1부 01:47:10–01:47:11] >> 잘 챙겨 주시고요. [1부 01:47:11–01:47:14] >> 네. [1부 01:47:11–01:47:21] >> 재조사 보고서 문제가 있는데요. 법계정 과정에서 법 시행 이후의 부분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게 법 내용인데 [1부 01:47:19–01:47:23] >> 그 법 통과 과정에서 시행 전 것도 전부 공개하겠다. [1부 01:47:23–01:47:26] >> 그렇게 [1부 01:47:23–01:47:30] >> 그러면서 개정 내용을 일부 좀 톤다운 했습니다. [1부 01:47:26–01:47:37] >> 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3% 국회와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같습니다. [1부 01:47:34–01:47:44] >> 네. 그래서 개정 전 것도 확정된 것들은 저희들이 공개하려고 하고 있. 전면 공개하고 신속 공개해야 됩니다. 이미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요. 국회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1부 01:47:43–01:47:46] >>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47:44–01:47:49] >> 노력이 아니라 구책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1부 01:47:46–01:48:35] >> 알겠습니다. 노동 시간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노동 시간 감소가 일부 있었습니다. OECD하고의 평균 수치가 격차가 점점 완화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100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연간 노동 시간이 OECD 36개국 중 여전히 31위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조항 소위 화이트칼라션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겠다. 또 야간, 휴일, 초과 이런 가산수당을 지하지 않겠다. 역대 어느 정도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사항들을 이런 것들을 좀 담겠다라고 하는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선택적 노동 시간 이제 정상기가 확대하면 16주 동안 주 80시간 근무할 수 있는 상황도 [1부 01:48:33–01:48:43]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장학께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 계속 견제하고 계시죠. [1부 01:48:41–01:48:47] >> 지금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48:46–01:48:49] >>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8:47–01:48:50] >> 네. [1부 01:48:49–01:48:55] >> 자 장시간 노동의 주범 중 하나가 포괄인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1:48:52–01:48:56] >> 이것은 임금 채불의 또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1부 01:48:55–01:48:57] >> 그렇습니다. [1부 01:48:56–01:49:02] >> 그런데 노동부의 기본 입장은 기획 감독하고 시정 지시하고 이거로 끝입니다. [1부 01:49:00–01:49:22] >> 저는 기본적으로 포괄인금 문제는 전근대적인 노동 관행 노동 약정이다. 이제는 금지를 천명해야 된다. 그 내용을 법에 담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좀 입장을 견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법 개정 논의가 되면 뭐 개적 논의 적극 그 정부도 [1부 01:49:19–01:49:35] >> 저는 폭행 금지 강제노동 금지 손해 배상액을 사전에 약정하는 이런 전근대적 약정과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금지를 천명하고 법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적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1부 01:49:31–01:49:39] >> 현장 상황을 뭐 원유 말씀하신 지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1부 01:49:36–01:50:03] >> 마지막에 일괄 답변해 주시고 네네. 자,이 포괄인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는 노동 시간 측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AI 시대에 이런 [목을 가다듬음] 시대에는 노동시간 측정 문제 가지고 피할 문제가 아니고요. 반대로 금지를 천명해야 되고 법에 담아야 될 그 시대가 온 겁니다. [1부 01:50:00–01:50:48] >>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 주셨네. 네. 말씀 주신 대로이 포 어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 체계하고 맞물려 있는 거고 예 저임금 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맞물리게 하는 아주 유력한 기재 중에 하나가 공짜 약은 어를 유발시키는 공짜 노동을 유발시키는 포괄리 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반드시 건절돼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률에 담아서 금지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어 공감합니다만은 다만 제가 뭐 노동 시간 측정이 어려워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못 하겠다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작동될 때 출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이 [1부 01:50:45–01:51:07]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이지 뭐 포괄 금제를 근절의 의지가 없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번 하반기는 반드시이 어 근기법 개정안이도 통과돼야 된다 보고요. 어, 법 개정할 때 의원님 말씀 어, 주신 지지에 따라서 적극 어, 입법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1:04–01:51:11] >> 저는 임금 채굴이나 산재 사망이 장시간도 이제 매우 중요한 3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부 01:51:10–01:51:13] >> 그렇습니다. [1부 01:51:11–01:51:17] >> 일정한 이정 이재명 정부대 일정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부 01:51:15–01:51:35] >> 이재명 대통령의 계속적인 주문과 김영훈 장관 노동부의 적합과 어떤 집행 이런 성과라고 전 봅니다. 때로는 뭐 숫자 30명 이렇게 감소 30명대 감소 이런 부분들을 저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십개의 생명과 수십명의 생명과 수십의 세상을 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51:33–01:51:48] >> 근데 여전히 갈길이 멀어요.이 세 가지 영역에서는 후진적 노동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농직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좀 급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음이 더 급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1:47–01:51:53] >> 알겠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1:51–01:51:58] >> 네. 이영 의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부 01:51:56–01:52:15] >> 예. 조국역신당 서왕진입니다. 오늘 노동 법무 보고의 주업무 내용에 실시 실노동 시간 단축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 연장 근로에 관해서 좀 지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이죠? 주 40시간입니다. [1부 01:52:12–01:52:35] >>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시간에 더해서 연장글로 12시간 할 수 있도록 그 이상을 넘지 않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어 장관의인가를 받아서 52시간에 더해서 12시간까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52:32–01:53:19] >> 지난해만 2,185개 사업장에서 7,11건의 특별 연장 근로가 인가됐습니다.인가 인원을 모두 합하면 38만 명이 넘습니다. 또 한 번에 인가되는 인원도 엄청난데 많기는 한 사업장에서 한 번 신청에 7,여명이 한꺼번에 인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이 특별한 경우에 인가해 주는이 특별한장 근로 인가가 어 실제 심사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노동부 지침 보면 3일 안에 신청 맞는지 또 특별 연장 근로 기간과 시간 근로자 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근로자 동의서, 발주서, 생산 계획 등 입증 자료까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상 아주 [1부 01:53:18–01:54:06] 심도 깊은 심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가율이 매년 90%가 넘습니다. 신청하면 19 이상은 인가가 되는 겁니다. 심사 자체가 이렇게 좀 형식적이라고 한다면인가 이후에라도 인가받은 시간 안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시간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점검 모니터링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실이인가 사업장 선거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노동부가 제공해 준 내용을 보면은 지난해 총 15 곳을 감독한 결과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난해인가 사업장 2,100곳 중에서 0.7%만 %만 감독을 진행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동부는 특별한 현장로 인간은 매우 쉽게 난발해 놓고인가 [1부 01:54:04–01:54:14] 이후에 점검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장로 기업이 원하면 이렇게 마음껏 해도 되는 제도입니까? [1부 01:54:13–01:54:17]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54:14–01:54:21] >> 네. 정관님 장시간 근로는 뇌심 혈관계 질병 등 산재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부 01:54:21–01:54:24] >> 그렇습니다. [1부 01:54:21–01:55:10] >> 예. 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여부의 어떤 판정 기준이 될 수 있는이 고시를 보면은 발병 전에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 또는 4주 동안에 1주 평균 64시간을 넘게 일하면 뇌심 혈관계 질병과 업무상 관련성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주 동안입니다. 일주 64시간이면 그런데 특별 연장 근로는 최대 3개월간 주 64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호황이다고 하도 지원하자고 그래서 반도체 연구 개발은 심지어 최대 6개월까지 3개월을 추가해서 특별 연장 근루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 64시간이 어느 정도냐 [1부 01:55:08–01:55:47]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 12시간을 일하고도 주말에 나와서 4네시간을 더 일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3개월을 일하고 반도체 연구 개발 업종은 추가로 3개월에서 1년에 반을 이렇게 일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하고서도 괄호사의 몸이 병들지 않는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어제 한결 어제 한결차 보 한결의 보도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주 52 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던 연구 개발직 노동자가 괄로서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관님 특별한 장글로인가 사업장의 산재 발생 현황 어 한번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1부 01:55:46–01:55:49] >> 예. [1부 01:55:47–01:55:54] >> 어떻습니까? 야 그러면은 어 이따가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1부 01:55:51–01:56:00] >> 예. 어 노동부로부터 저희도 어 특별한장글로인가 사업장의 산재 발생 현황을 받아서 일반 전체 사업장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1부 01:55:59–01:56:02] >> 네. [1부 01:56:00–01:56:29] >> 화면 보시죠. [콧방귀] 고용노동부가 인가해 준 특별장로 사업장의 질병산재 발생 비율이 질병산재 발생 비율입니다. 전체 사업장 대비 최대 2.3배 높습니다.뿐만 아니라 산재 사망자 내에서 질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사업장 대비 20% 포인트가 높았습니다.이 질병 산체 수치 보고 받으셨습니까? [콧방귀] [1부 01:56:25–01:56:32] >> 예. 21년 22년 근데 24년 25 어 보고는 받았는데요. [1부 01:56:30–01:56:35] >> 네. 연도별 차이가 좀 있습니다. [1부 01:56:32–01:56:38] >> 근데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상황을 보면은이 정도면 [1부 01:56:36–01:57:10] >> 노동부가이 특별장 근로를 인가해 주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 산재를 인가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사업장에서 더 많은 질병 산재 근로가 어 질병 산재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노동부는이 부분에 대한 상시적 경검이나 여기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아직 없습니다. 저는 노동부 장관이 어 최근 5년 동안 상황을 보면 전체를 다 책임지실 일은 아닙니다만은이 부실한 제도 운영에 대해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유관 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7:08–01:57:12] >> 예. 그런 현장의 의견 충분히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1부 01:57:12–01:57:15] >> 네. [1부 01:57:12–01:57:51] >> 네. 특별자근로 상황이 이런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까 우리 존경 이용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메가특크 특별법에서는 현재의 특별장 근로보다 더 심각한 방향으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대통령이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재벌 총수들에게 머리를 숙이니까이 기회 노동 정책을 대폭 후 부퇴시키려는 경영 단체들의 수작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산자부가 거기에 부흥하는가 그렇다 치더라도 노동부가 여기서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함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1부 01:57:49–01:57:53] >> 관련해서 세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57:52–01:58:39] >>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5년간 특별 연장 근로인가 사업장의 산업 제회와 장시간 노동간의 인과 관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전수 조사 결과 산재가 늘어난 특별 현장 근로인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 산업안전 보건 근로 감독을 실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 특별 연장근로인가 요건 강화와 심사 기관 확대 등인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인가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산재 발생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드린 사안에 대해서 추진 여부하고 계획을 종합 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장관님 무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58:36–01:59:24] >> 예.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정 노동 시간이 주 4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용께서 말씀하셨듯이 OECD에 평균에 못 미치는 이유는 어 이러한 특별 연장 근로가 현장에서 볼 때는 너무 많이 예외가 너무 많다는 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불가피하게 특별 연장 근로를 한다 손 치더라도 사우적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노사 실로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합의에서도 사후 감독 책에 마련을 할 것을 노사정이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주신 세 가지 제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종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9:22–01:59:30] >> 네. 서왕진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제리하시겠습니다. [1부 01:59:34–02:00:22] >> 예. 장가님 제 복장 한번 가주고네 이것은 우리 반도체 공장에 어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네 이렇게 입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 한번 봐 주시고 제 한번 비정의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방금 제가 입은 복장은 어 삼성 반도체 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얀색 옷을 입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어서 누구나 보더라도 비정교직임을 알 수 있는 예 [1부 02:00:21–02:01:10]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르셨네요. 다 인제사 아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이란 다 하얀색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뀌어서 비정 규직임을 하청 노동자임을 표시하게 되는 이런 복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 뉴스에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3분기 영업 이익만 해도 삼성전자가 107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시죠? 예. 이것은 정 우리 국내 기업으로서도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어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구경 기업인 아람코를 제외함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 엄청 호황인데요. 정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어 이것을 맡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1부 02:01:07–02:01:54] 어떻게 생각이 들까? 나라는 부자인데 우리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여기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원청에는 어 성가급이 7억 5천만 원. 우리는 평생도 만져보지 못할 돈입니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은 최대로 23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냐면 319배입니다.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319배만큼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넘겨 주시고이 [콧방귀] 하청 규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냐 제가 말씀한 드리겠습니다. 출근할 때 통금 버스를 답니다. 근데이 통금 버스는 정규직 통금 버스와 비정규직 통금 버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규정규직 [1부 02:01:52–02:02:40] 노동자들은 길게 줄을 쓰고 정규직과 임원들이 타는 버스는 아주 헐렁합니다. 그리고이 통금 버스 시차가 정규직 출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시간 일찍 출근해야 되는 그런 흥금 버스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다릅니다. 주차장도 멀리 어 하청 규정 규직 노동자들은 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업무 시간으로 이제 갑니다. 업무 시간으로 가면 일단 옷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이 옷색깔이 다르니까 안정과 관련한 규정을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멀리서 원거리에서 감시해서 어 삐뽀삐하고 누가 달려와요. 그리고 사전을 촬영합니다. 그것을 하청 업체에 본사에다가 주겠죠.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고 인센티브에서 어 [1부 02:02:38–02:03:25]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됩니다. 어 이것은 명확하게 이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기 위한 가정이었고 산재가 나도 똑같습니다. 어 심가락이 절단돼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한다. 왜? 인센티브가 또 삭감 될까 봐. 그리고 어 피폭이 일어났었는데 피폭이 일어났을 때도 정규직은 정밀 검사를 하고 비정규직은 피검사로 그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 현실입니다. 어 그리고 점심 시간이 돼요. 점심 시간이 되면 식사 시간을 정규직이 먼저 20분 먼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은 빨리 나가겠죠. 그럼 하청 규정 규제인 노동자는 당연히 아주 질쁜 그런 배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얼마냐? 정교직은 [1부 02:03:24–02:03:36] 1,500원에서 2,000원을 먹어요. 근데 하청 노동자는 월급이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8,500원이 넘습니다.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장관님 얘 안만 다해 주세요. [1부 02:03:35–02:03:37] >> 예. 너무 불합리하다고. [1부 02:03:36–02:04:25] >> 그렇죠. 그리고 휴계 시간에 가면 휴계 시간이 휴계 시설 자체가 정규직은 침대가 전용 수면실이 있고 커피 머신도 있어요.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은 실대가 별로 없어서 어 복도에서도 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자판기를 이용합니다. 정말 이게 어느 시대에 있는 일인가? 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역대급의 초과세수 아, 초과 이익을 발생하고 있는이 반도체에 있는 회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싶습니다. 어, 제가 헌법 11주 1학 한번 불러 드릴게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심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1부 02:04:23–02:04:57] 전원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32조 3항 모든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졸놈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료 정한다. 위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 이 노동자는 하청에 계시는 노동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모든 차별을 받고 있고 인간의 조놈성이라는 없어요. 이것이 한국사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부 02:04:55–02:04:59] >> 현장을 가서 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04:57–02:05:46] >> 좋습니다. 예. 남겨 넘겨 주세요. 예. 그다음에 이것의 문제는 뭐냐하면 도급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불법 형식으로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생사 현장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불법 파견이고요. 그리고 위장 도급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 설비는 영원인데 인건비가 88%에서 90몇 % 가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15년 뭐 이상 일을 해도 5년마다 리셋이 됩니다. 왜? 도급 회사가 바뀌니깐요. 그러면서 퇴직금 면차가 0에서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회사는 본사는 생산 설비는 영원이지만 아홉평짜리 오피스텔 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00원 매출 이런 회사가이 인력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장 도급이라고 밖에 볼 수 [1부 02:05:44–02:06:28]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재는 음폐되고 있고이 합평 도급 구조 안에서 어 산재가 발생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고 재계약을 못 하게 되니까 음폐하는 구조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쪼개기 계약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쪼개 계약까지 싹 다 이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노조를 만들면 또 계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 장가님 특별 근로감도 꼭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싶습니다. 기본적으로이 반도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정부 어 실태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06:26–02:06:37]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의원님 제시하신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 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2:06:35–02:07:21] >> 예.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어 요게 이제 아까 인센티브 제도입니다.이 인센티브 제도는 누군가 하나 한 명이 어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전체 그 업체에 있는 전원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어 다치면 제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산가산재 은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고 실제로 부상이 되면 어 등급이 하나 내려가고 음폐하다가 은퇴하면 다시 하나 더 내려가고 이런 식의 고질적인 어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음. [1부 02:07:20–02:07:23] >> 음. 왜요? [1부 02:07:21–02:07:28] >> 네.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나중에 질리를 하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7:26–02:07:29] >> 2분 1분 [1부 02:07:28–02:07:29] >> 2분요. [1부 02:07:29–02:07:30] >> 2분요. [1부 02:07:29–02:07:32] >> 예. [1부 02:07:30–02:07:36] >> 예. 이분 더 주십시오. [1부 02:07:33–02:08:18] >> 감사합니다. 예. [콧방귀]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실제로이 인센티브 제도 자체는 모든 불법을 판치게 만드는 구조다. 그래서이 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라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뒤로 넘겨 주시면 그 실제로 이제 호황이니까 물량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250개를 하다가 350개를 합니다. 그러면 노동 강도가 한 40%쯤 늘었습니다. 근데 월급이 늘었냐? 아닙니다. 다 그냥 최전 기본금은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달 세에 여러 이제 골절이라든지 인대료 세 명이 휴직하기도 하고 한 근무 라인에 한 명만 일하는 곳은 아예 어 대체인력도 쓰지 못해서 다치지 마라. 다쳐도 티내지 말고 휴 휴직도 안 된다. [1부 02:08:17–02:09:05]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 반도체에서 일하고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성에서 직접 고용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완전 상조하는 거 아니 아닙니까? 몇 십년을 지금 거기에서 상주하고 비고 휴일이고 명절이고 상관없이 24시간 계속 출근하는데이 정도면 삼성 직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이 고용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야 된다. 여기 정규직이 23.5%밖에 5%밖에 안 돼요. 근데 역대급으로 이렇게 호황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저질 일자리가 양산되어서야 되겠는가? 메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늘려야지 주 52시간이 특내를 특내에 대한 제안을 한다든지 그리고 [1부 02:09:04–02:09:49] 어 기관제에 대해서 4년 연장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여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어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도 사실 주사일제를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양진의 일자리 정교직을 많이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 어 메가 프로젝트로 성공하고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에 기본 걸리는 인간의 존업성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저는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넘겨 주시고요. 예. 이익균 우리 장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어 제가 [1부 02:09:47–02:10:19] 보기에도 이제 더 이상이 불평등에 대해서 반도체로 보이지만 노동자들의 불평등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이 노동자들의 불평등도 고항이 되고 있는이 상태를 이대로 감안드는 것은 정부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 이익 점재 내 초과 이운에 대한 분제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은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까지 답해 주시. [1부 02:10:15–02:11:03] >> 네. 위원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곧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내용적으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군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국군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이라고 하는 건 청년의 미래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하반기 주요한 정책 기조로서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K자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하셨는데요. 우리 노동부에서는 어 일자리 문제가 좋은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어 결국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킨다. 이런 일념으로 [1부 02:11:01–02:11:13] 어 잘 지켜보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어 불법 파견 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부 02:11:11–02:11:35] >> 예. 저 전사를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정말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시고 어 특별 근로 감독을 나가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메가 프로젝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메가 프로젝트에서 만들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1부 02:11:33–02:11:36] >>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1부 02:11:35–02:11:43] >> 알겠습니다. 최소한 먹는 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11:40–02:12:03] >> 네. 정혜경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반도체 호황의 그이면 그림자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1부 02:11:59–02:12:16] >> 네. 충남 당진회의 어기구입니다. 네. 삼성관도체 하청동자 실패 참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장관님 [콧방귀] 9월 18일 날 어 공무적 위원이를 출범했더라고요. 이기가 출범한 거죠. [1부 02:12:15–02:12:19]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2:12:16–02:12:23] >> 여기 이제 위원장이 공무정실장 간사는 노동부 차관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죠? [1부 02:12:23–02:12:25] >> 그렇습니다. [1부 02:12:23–02:12:28] >> 또 그 밑에 실무 위원을 둬서 분야비를 협비체 6개 법문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1부 02:12:28–02:12:30] >> 네. 맞아. [1부 02:12:28–02:12:32] >> 그 위원은 다 구축됐습니까? [1부 02:12:30–02:12:38] >> 예. 지금 그동안 진행해왔던 노정 협의체나 이런 것들 공무지 위원회로 이관하고 이런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2:12:36–02:12:39] >> 다 위원일 다 배분된 거예 [1부 02:12:38–02:12:42] >> 그 논의가 시작된 거네요. [1부 02:12:39–02:12:46] >> 예. 발전 협의체 10월 중으로 10월 중으로 발전 협의체 구성할 예정입니다. [1부 02:12:44–02:12:50] >> 10월 중으로요? 그렇게 찍죠. 9월 18일 한 달 내놨는데 [1부 02:12:47–02:12:51] >> 신속기 후축하고 논의를 좀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12:51–02:12:56] >> 네.이 [1부 02:12:51–02:12:59] >> 공직 공무직 위원회 일기 이번에이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12:57–02:13:04] >> 근데이기 왜이기를 했다고? 존재 이유가 뭡니까? 몇 출범시켰습니까? 일기를 [1부 02:13:01–02:13:08] >> 일기는 법령에 기초하기보다는 총리 훈령으로 어 진행되었고 [1부 02:13:06–02:13:13] >> 또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법 법에 근거해 가지고 [1부 02:13:11–02:13:16] >> 또 특히나 국무조정 실장위원장을 맡음으로써 [1부 02:13:14–02:13:21] >> 여러 유관 부처들도 함께 협업하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보다 훨씬 더 [1부 02:13:20–02:13:24] >> 업 고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13:21–02:13:39] >> 예. 예. 법령의 기반해서 만들어졌고 더 활기차게 [웃음] 힘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아마 공직위원이의 가장 그 중요한 업무가이 공무직에 차별해 초후 계산 쪽이 될 것 같아요. 그죠? [1부 02:13:36–02:13:56] >> 어떻습니까? 지금 그이 정부 공무직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명입니까? 어 저희들이 파가는 약 어 우리 공공 지방정부 교육 공무원 그다음에 민간 위탁까지 합시면은 [1부 02:13:53–02:13:58] >> 이게 864개 기관에 [1부 02:13:56–02:14:01] >> 공무진 노동자가 34만 명 정도 되더라고. 만명 예 뭐 [1부 02:13:59–02:14:12] >> 근데 이게 말이에요.이 공무진 노동자가 그동안 오늘도 뭐 우리 장관님께서 정부가 모범자가 되도록 공공부 비정기직을 정규 뭐 이렇게 초후 계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부 02:14:12–02:14:15] >> 네. [1부 02:14:12–02:14:36] >>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이 공무 부분을 좀 정규직하고 좀 초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이 33만 명이 숫자가 그렇게 줄지 않고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공공기관 비정기직 정기지를 추진한다고 했으면은 여전히 또 민간 이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부 02:14:35–02:14:39] >> 자꾸 늘어난 거예요. [1부 02:14:36–02:14:41] >> 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부 02:14:39–02:14:46] >> 그래서이 문제 정부 지방 정부의 기관제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네. [1부 02:14:44–02:14:56] >> 그러니까 말이요. 그래서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무직 위원회가 총리 소속이지만 사실상 운영은 노동부가 하는 거죠. 동부가 [1부 02:14:54–02:14:59] >> 위원장 국조실장님이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차관이 [1부 02:14:58–02:15:02] >>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1부 02:14:59–02:15:07] >> 간사도 맞고 그죠 실무원의 위원장도 차관님이 맡고 계신가요?네 네, 맞습니다. [1부 02:15:03–02:15:21] >> 예. 그러니까이 노동부가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렵다. 어, 이게 그냥 일기처럼 그냥 어영부형 시간 때우기 이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법정 위원회도 되고했으니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1부 02:15:18–02:15:37] >> 네. 그래서이 공무집 이게 지금 다양한 기관에 속해 있고 어한 34명이나 이런데 이분들이 아마 다 요구상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요구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실제 파악을 좀 우선하고 그래야 이제 처방이 처방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2:15:35–02:15:56] >>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이 공무지 노동자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좀 저보고 끝까지 책임지고이 공무직 위원를 한번 지켜봐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관심받고 지켜볼 텐데이 공무직 위원이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지 그걸 지금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5:54–02:16:06] >> 예.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자리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포괄하게 민간이타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30만 명 훨씬 뛰어넘어서 약 82만 명 [1부 02:16:04–02:16:16] >> 34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어 처방이 정확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그래서 실대 조사부터 시작해서 [1부 02:16:14–02:16:19] >> 다양한 형태의 공식들을 [1부 02:16:16–02:16:29] >> 일단 동일 동일임금 동일 가치 노동의 동일임금도 실험하고 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공정 수당 적정임금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실생 [1부 02:16:28–02:16:42] >> 이번에 믿습니다. 예는 우리 장관님께서 노게 출신이고 우리 청와님도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2:16:40–02:16:56] >> 그리고 지금 아까 전경 정혜경 의원님께서 삼성모도치 하청노동자 실태를 좀 말씀하셨는데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이 K자 형양국파가 심화되고 있다.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2:16:56–02:16:59] >> 그렇습니다. [1부 02:16:56–02:17:43] >> 예. 그리고 노동시도 지금 이정구좌가 돼서이 대기업과 뭐 중서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해서 이정구가 됐는데 이게 더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 삼성전자고 [웃음] SK 하이넥스이 상과거 문제가 어 큰 관심이 관심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올해 삼성전자 영업 이익이 삼성전자가 지금 하루에 1조 이상 영업 이익을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1년 365일이면 거의 뭐 한 365 370조 정도 영업이기를 낼 텐데 이걸 계산해 보면 1인당 말이야. 1인당 아까가 8.5억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8.5억 그러면 연봉과장 합치면 거의 [1부 02:17:42–02:18:31] 막 9억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게 참 노동 모든 노동자의 꿈이죠. 꿈. 응. 나의 연봉 10억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도체 노동자 빼고 그 다른 분야 비반도체 분야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이 상대가 박탈감이 K양국자 양국화를 또 심화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복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반도체 아까 정혜 의원이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는 저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저안에서 산업 전체가 같 [1부 02:18:28–02:18:46]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노동부가 어 정말 그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그 감정법 어 상식에 반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공무직 노동자 10년차 기본급이 말이에요. 얼마지 아세요? 공무직 노동자 10년 [1부 02:18:45–02:18:49] >> 차 [1부 02:18:46–02:18:50] >> 각 기간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 [1부 02:18:49–02:18:53] >> 호봉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 [1부 02:18:50–02:19:06] >> 200 238만 원이 238만 원 이분들이 볼 때는 이분들은 뭐 놓니까? 어 아까 저기 뭐 하청노동자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응. [1부 02:19:02–02:19:06] >> 이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1부 02:19:07–02:19:19] >> 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공공무공무 규정 규칙 대책도 됐었는데 다음에 지리하시면 또 답변 올리겠습니다. [1부 02:19:17–02:19:25] >> 예. 어구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 위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1부 02:19:25–02:19:37] >> 예. 장님. 예. 수습니다. 어, 아까 장님께서 먹는 문제로 차별을 해서 안 된다. 폴리텍 대학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2:19:35–02:19:50]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정년 연장 문제와 공공개원 통폐합 이전과 통에 대해서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9:45–02:20:26] >> 어 퇴직 연연령과 연금 수급의 불일체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년연장 입법을 매듭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 그다음 정부 입법안 국회 언제 제출될 것인지 뭐 계획이라도이 잡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연 이어이면 수십만 명의 은퇴자가 소득 절 절벽으로 또 내몰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구체적인 법안 한 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1부 02:20:24–02:20:53] >> 법정 어 정년 일괄 연장이냐 아니냐이 월론전 논쟁보다는 어 현장에서 원론적 논쟁으로 어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고 현장에서는 청년 일자리 위축 그리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 고령청의 생계에 빈곤이란 삼중고가 가 터져나오고 있는 사실 장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부 02:20:52–02:20:55] >> 네. [1부 02:20:53–02:21:00] >> 해법은 이미 나와 있잖아. 그죠? 해법은 [1부 02:20:56–02:21:37] >> 어 단순한 법정 전정년 못 받기가 아니라 임금 체계 개편을 어 연동하고 어 임금책의 개편을 연동하고 기업의 재고용과 정령 연정의 유연한 선택거리를 부여하는 거.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청년 고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고용 현장을 현장에 즉시에 안착시킬 수가 있다. 뭐 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 지금 퇴직 후 연금 수련까지 어 버텨야 하는 228만 명의 소득 절벽은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1부 02:21:37–02:21:40] >> 그렇습니다. [1부 02:21:37–02:22:24] >> 예. 언제까지 사회적 논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은 언퇴 세대의 절박한 시간표를 외면할 셈입니까? 그래서지지 부진한 논의를 빨리 좀 마무리하시고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정년 연장 입법을 즉각 좀 매듭 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한 여섯 번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 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이 공공 기관 이전 통폐합 이제 문제인데 공공기관 노동자 어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 이전과 형폐에 반대하며 교수업을 또 요구하고 그 어디에 나서고 있는데이 점 알고 계시죠? [1부 02:22:23–02:22:2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22:24–02:22:32] >> 그리고 어 농성 위원장을 방문 해 보셨죠? 얼마 전에 [1부 02:22:30–02:22:36] >>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좀 들어서리라 봅니다. [1부 02:22:33–02:23:01] >> 어 통폐을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어떤 부분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어떤 발표에 분노하고 있는게 지금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어 그리고 장언이 보시기에 인력 재배치 등이 필수적으로 수방되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통폐합은 교섭 대상이 맞습니까? 이전 자체는 아니지만 그 이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이라지 [1부 02:22:58–02:23:39] >> 예. 아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고용노동부에 배치 전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과 통폐의 교서 쟁의 대상이 되는지 서면으로 물어봤습니다. 어 고용노동및 지방이전 동폐 결정 자체는 의무 교섭이 아니다. 그리고 정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어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 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 어 되는 경우에 해당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배치전원의 기준 절차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이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1부 02:23:37–02:23:41] >> 어 장관님. 네. [1부 02:23:39–02:24:07] >> 상식적으로 배치 전환 등 근로 조건의 변동이 없는 공공 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직원을 그대로 준 채 기관장과 이임원만 갈 것도 아니고 신규 채용만으로 새로 채울 것도 아니면서 배치 전환 없는 지방 이전과 통폐합은 세상에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1부 02:24:04–02:24:29] >> 어 연장선에서 한 가지 더 짚어보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자에 관한 규정인데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부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지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본다. 맞습니까? [1부 02:24:28–02:24: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24:29–02:24:59] >> 예. 장관님. 정부가 지방으로 가라, 합쳐라, 쪼개라. 이래 할 때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공공 기간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정부가 가는데 있겠습니까? 없지. 그래서 최근 노동위원회에서 정부와 지자재에 대한 사용자 인정 판정을 이따르고 있다는 점도 잘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1부 02:24:56–02:25:46] >> 어 이쯤 [목을 가다듬음] 되면 법대로 하면 정부가 원청이 많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정부가 원청이 많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말하는 진짜 사장이 정부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노정은 물론이고 당장 조섭 테이블에 올라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 그런 사항이고 정부 어 지금처럼 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 조건을 침해할 때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 조건을 침해할 때 노동자의 대학력으로 설라고 만든 것이 노란 동법 아닙니까? 그렇게 장님 알고 계시죠? 예. 또 [1부 02:25:42–02:26:32] 어 그 법이 통과될 때에에 그 목적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만 적용되고 민주당 정권이 사용자인 공공 부분은 예외인 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공이 인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이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고용노돔과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되고 노랑 본투법이 본 취지대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향후 계혁을 분명히 이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서 공공무분 노동조합과 정부간의 노정 [1부 02:26:30–02:26:39] 협의가 잘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소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년 연장 [1부 02:26:36–02:27:12] >> 아 정년 연장도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꼭 처리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여당에서 TF를 그동안에 오랫동안 논의를 숙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그동안에 혹시나 사회적 대하에 정부가 어떤 안을 내면은 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질투하신 대로 정부가 아직 안을 내지 못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더 늦추지 않고 어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이제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은 어 정부의 안도 조속히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7:12–02:27:27] >> 노래가겠습니다.네 네, 김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주영 위원님 질리하시겠습니다. [1부 02:27:23–02:27:34] >> 예, 장관님. 요즘 선글라스 잘 나가는 브랜드 아세요? [1부 02:27:31–02:27:35] >> 예. 젠틀 몬스터 지난번에 [1부 02:27:34–02:27:37] >> 예. 예. [1부 02:27:35–02:27:38] >> 감독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1부 02:27:37–02:28:27] >> 이거 쓰시면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립니까? 예. 제가 왜이 선글라스를 갖고 나왔느냐 하면은이 잘 나가는 브랜드의 이게 청년들의 희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어 금방 우리 장관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젠틀 몬스터 한국 토종 브랜드로 시작해 갖고 어 세계 시장에서 입질를 넓히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장 뒤에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 올해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젠틀몬스터 청년 디자이너의 괄호 공짜 [1부 02:28:24–02:28:29] 노동 논란으로 어 기획 감독 한 적이 있죠. [1부 02:28:28–02:28:33] >> 예.네 네 차례 현장감 [1부 02:28:29–02:28:54] >> 예 뭐 1월 달 1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장기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이 식 조사 결과를 보니까 재량 근로제 위반한 정항들이 좀 드러났고요. 근데 그 기획 감독에서 약 4억원대 초과수당 미직업 등 위반 12건이 적발이 됐죠. 그렇습니다. [1부 02:28:52–02:29:16] >> 그런데 가장 큰 논란이 된 재량 근로제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이 재량 근로제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또 여러 요소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 어려움은 있겠지만 핵심은이 업무 수행 방법과 근로 시간 등에 대해 노동자의 재량성을 보장하는게 맞죠? [1부 02:29:14–02:29:17] >> 예. 법치진 그렇다고 봅니다. [1부 02:29:16–02:30:07] >> 네. 근데 이제에이 PP 다음 PPT 한번 좀 넘어가 보죠. 노동부는 재량 근로제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어 설문 조사를 했고 재량 근로 대상 응답자의 84.6%가 %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 직원은 실제 재량에 따라서 업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업무량을 통제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PPT 또 도입 과정에서 대다수 직원이 재량 근로제를 인지하지 못했고요. 어 설명을들은 적도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빡빡한 일정으로 업무 시간 안에 일을 마치는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호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음 [1부 02:30:04–02:30:52] 동부 가이드에 따르면은 재량 건제라도 질서 유지 등 불과폐한 경우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각을 정하도록 예외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출퇴근 시각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체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난 거죠. 제틀몬스터 어 재량 근로즈 시간제 운영 중에 위법한 정항이 보이는데 노동부는 재량 근로제 위법성은 개인의 진정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이 설문 말고도 실제 업무량파, 업무 지시 등 뭐 그런 걸 좀 어디까지 조사를 했죠? 저희들이 전체 사실은 321명 전체 [1부 02:30:50–02:31:10] 개별 조사에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당한데 당시 저희들이 조사하려고 할 때 임금 채월 시점이 실효 3년이 지났거나 또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업무 재량성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1부 02:31:07–02:31:17] >> 예. 그게 업무 재량 근로제를 선택이 저 기획 감독 중에 선택제로 이걸 [1부 02:31:15–02:32:04] >> 바꿔 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행위가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채불임금 산정의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제대로 좀음 감독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요 부분은 좀 제 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비로 실제 노동북 기획 감독 이후 회사측이 초과 수당에 대한 채불임금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당산 기준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내부에서 복주하고 실제 한번 저 화면 보시죠. [1부 02:32:01–02:32:50] 실제로 익명 게시판에는 식업이 1원도 안 된다는 그런 거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노동부 조직 진단에서 다음 장으로 넘겨 보세요. 야근을 당연시하고이를 열정으로 포장하는 젠틀몬스터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드러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이 청년들의 열정들을 그냥 법을 위반하면서도 어 이용을 했는데 이런 [콧방귀]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좀음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이 개선 점검에 대해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이슈가 젠틀 몬스터만의 문제가 [1부 02:32:47–02:32:56] 아니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장가님은 성수동 화면은 떠오르는 [목을 가다듬음] 이미지가 있습니까? [1부 02:32:55–02:33:00] >> 뭐 힙합 거리라고. [1부 02:32:56–02:33:48] >> 아 그러시죠. 근데 지금은이 고용보험 현안 다음 한번 장 넘어가면은요.이 고용보험 현황을 보면은 2030 가입자가 정가 추세로 되어 있고 성수동의 젊은 기업들이 몰리면서 강남에 의한 신흥 업무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신사 올리버형 크래프톤 같은 기업과 청년 노동자들이 몰리고 있죠. 그런 사회의 청년들은 장시간 노동과 보상 문제 등 열악한 업무 환경에 놓이고 있는게 지금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어 성수동음 대표 패 패션 기업인이 무신사가 2024년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검찰에 송취된 바도 있고요. [1부 02:33:44–02:34:29] 같은 계열사 무신사 로지스틱스의 연장 근로 위반도 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 고역 노동부에서는 좀 더 어 꼼꼼하게이 노동법 사각 지대가 특히이 청년들의 그동안 하플이었지만은 지금은 일하는 어 그런 그 신흥 업무직으로 변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실제 3년 사회 성동구 청년 관련 노동법 위반 신고는 세 배나 적방 증가했고요. 채불리 3,574건 다음으로 [1부 02:34:31–02:34:43] 신학년 년과 올해 잠깐만 [1부 02:34:50–02:34:55] >>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입니다. [1부 02:35:39–02:36:28] 예. 먼저 장관으로서 그동안 청년들의 열정폐라든지 공단도 아까 존경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포괄인 금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했는데에 이러한 지적들이 다시 받게 되어서 매우 송고스럽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성수동이 단순히 뭐 청년들이 즐겨 찾는 거리가 아니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은데 그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이러한 기초 노동 질서가 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이 곧바로 어 이러 부분에 대한 어 어 기획 감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그리고 첫 번째 일터에서부터 이런 기초 노동 [1부 02:36:25–02:36:35] 질서가 가 어 흐트러짐이 없도록 특히나 공짜 노동 근제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1부 02:36:36–02:36:4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6:40–02:37:03] >> 예.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했다가 오후 2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부시는 부시 반으로 하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38:40–04:38:43] 시작하고 [1부 04:38:45–04:39:35] >>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리는 김서희 어 자료고 있습니까? 예. 나경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오전에 이연승 의원님도 자료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상임미 산하의 세 명의 공공 기관장들이 모두 지금 자기 소개서를 안내고 있습니다. 어 모두 성남 시민 단체 출신입니다. 하동근 사장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 김현지 실장 주례로 유명하신 하동근 사장도 안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장건 이사장 역시 안내고 계십니다. 남광호 원장 역시 안내고 계십니다. [1부 04:39:32–04:40:21] 모두 모두 성남 시민 단체의 뭐 공동 대표이거나 사무국장인데요. 지금 자기 속에서는 제출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자기 속에서를 이분들이 아예 제출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서 내용에 우리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건지 저희는 그것으로 그분들이 그 기관장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 자기 소개서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국정 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저는이 세계 기관이 서로 짜고 안내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전부 다 성남 시민 단체 출신들 기관이 지금 자기 소개서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1부 04:40:18–04:41:11] 입장에서는 뭐 계속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뭐 정진상 실장이나 김현지 실장을 믿고서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특히이 서류들은 의결된 서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께서 반드시 제출하라고 명령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 기관 모두이 자기 소개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이들이이 자기 속에서를 내지 않는다면 뭐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법 다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에 따라서 새 기관장을 모두 [1부 04:41:07–04:41:11]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부 04:41:12–04:41:34] >> 예. 오전회의 자료출 요구 자기 속에서 하동근 어 이사장에 대해서 어 아 장건 이사장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는데요. 아까 [1부 04:41:31–04:42:03] >> 예예. 이현성 위원께서 그 장관님 뭐 혹시 자료 관련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이 이건 아직 제출이 안 된 모양이죠. 네. 일단 공제회에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고요. 체험 규정에 정한 특원 절차에 따라서 선임된 걸 알고 있는데 자기 서유에서 빼고 뭐 나머지가 다 제출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또 음 [1부 04:42:01–04:42:14] >> 아니에요. 오전에 지금 했는데 확인해 보시고 자기께서가 실이 되면 같이 오셔야죠. 위에서 [1부 04:42:14–04:42:23] >> 어디로 제출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말씀은 [1부 04:42:19–04:42:24] >> 홍보할 때에 자기 속에서 [1부 04:42:23–04:42:29] >> 예 그 당연히 그거 자기 속에서 안 됐으면 아마 선님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1부 04:42:32–04:42:46] >>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네 자기 속에서 예 저가 보기에는 자기 속에서 관련 성 뭐 숨길 이유 없다고 봅니다. 예. 네. 네. [1부 04:42:46–04:42:55]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서리로 안 냈으면 아마 설림도 안 됐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1부 04:42:52–04:42:55] >> 네. 네. [1부 04:43:02–04:43:52] >> 예. 나경원 위원께서 하동근 남광호 그 예. 장건 장건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연성 의원이 쪽을 하셨고 다시 한번 그 장관님께서 그 해당 기관에 그 자기 속에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어 뭐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께서도 협회의를 좀 한번 해 보시죠. 예. 그 예 일단 자리 요구 다시 한번 그 확인해 [1부 04:43:50–04:44:09] 주셨는데 그렇게 처리는 관사님 간의 협의를 좀 거쳐 주시도록 요청 어 김소희 위원님 예리하시겠습니다. 습니다. [1부 04:44:07–04:44:10] >> 네. 장가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1부 04:44:09–04:44:13] >> 네. [1부 04:44:10–04:44:31] >> 아, 네. 그 작년에 MBC 기상캐스터 고오요 안나건 판결문을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5월 달에 나왔었죠. 서울 지방노동청 PPT 띄워 주세요. 기억하시죠? 그때 괴롭힘은 있었는데 근로자성으로 인정이 안 된 거. 네. [콧방귀] [1부 04:44:28–04:45:08] >> 예. 제가 그때이 결론이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외부 자원 변호사들이나 노무사 통해서 의뢰를 했는데 어쨌든 MBC의 기상 캐스터는 MBC지 감독하여 그 업무를 수행했고 그 보수는 근로의 대가이고 그래서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된다. 마땅하다라고 해서 제가 장관님께 아마 제조사를 했고 요청을 드렸으나 제조사가 안 됐습니다. 맞죠? 안 됐습니다. 장가님, 여전히이 MBC 고요안나의 근로자성 불인정한이 케이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1부 04:45:05–04:45:10] >> 제가 안 그래도 기억하고이 사건에 대해서 [1부 04:45:08–04:45:11] >> 예 아니오로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4:45:10–04:45:13] >> 예. 말씀하십시오. [1부 04:45:11–04:45:30] >> 작년 서울지방 노동청이 5월 달에 발표한이 결과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불인정한 거에 대해서 여전히 장관님은 같은이 판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 아니호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4:45:28–04:45:33] >> 일단 지난해 서울보고용 노동청에서 한 [1부 04:45:32–04:45:36] >> 시간이가 가지고요. 내 안호로 답을 해 주시면돼. 동의하십니까? [1부 04:45:35–04:45:39] >> 동의합니다. [1부 04:45:36–04:46:25] >> 네. 그러면 자 올해 난 서울지방 노동위원의 환정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MBC가 그 이후에 기상 캐스터를 전원 해고를 하면서 오고 오요안나 씨와 같이 근모했던 최아리 씨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데 서울지방 노동 위원회는 최아리시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자 비교표 보여 주시죠. 작년에 했을 때 서울지방 노동청은 같은 캐스터에 대해서 근로자성이 없다.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고 올해는 지방노동원회에서 아 같은 MBC 기상 캐스터인데 근로자성을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누가 어떤 프리랜서가 [1부 04:46:24–04:46:30] 고용노동부에 이런 판단을 신뢰하겠습니까? 어떤 판단이 맞습니까? [1부 04:46:29–04:46:33] >> 네. 그래서 [1부 04:46:30–04:46:36] >> FDC의 기상 캐스터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1부 04:46:34–04:46:38] >> 네. 그래서 기상 캐스터라는 업역에 대해서는 [1부 04:46:37–04:46:40] >> 근데 [1부 04:46:38–04:46:44] >> 일단이 판단에 대해서는 고무줄 판단하신 거 맞죠? [1부 04:46:42–04:46:47] >> 저는이 두 분이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4:46:45–04:46:56] >> 똑같이 기상 캐스터를 근무했고 똑같이 MBC지도 감독하에 기상 캐스터 역할을 했는데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1부 04:46:53–04:47:30] >> 괴롭힘김권과 부당 해고권 그걸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로자스여 네네. 근로자상을 인정받냐 안 받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실제로 고용로동부 산의 기관들이 이렇게 고무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로동발 일단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장관님께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신뢰를 잃은 부분 그리고 그 오요안나 가족 유가족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과의 말씀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겠습니까? [1부 04:47:28–04:47:37] >> 예. 저는 다시 한번고 요한나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노동부가 뭐 잘못한게 있 [1부 04:47:35–04:48:05] >>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았습니다. 합의 하였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에 최아리 씨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작년에이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을 때 5월 달이었는데 6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MBC 눈치 보느라고 고용노동부가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판단을 했어요. 그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용노동이 신뢰를 깎아 먹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4:48:05–04:48:07] >> 맞죠? [1부 04:48:05–04:48:11] >> 예.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럼 요 [1부 04:48:09–04:48:18] >>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제가 두 번째 지리가 좀 있어서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4:48:15–04:48:29] >> 그 인산 말씀에서 사망 사고가 추세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산재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어디니까? 한전 철도공사 [1부 04:48:27–04:48:33] >> 아닙니다. 한국 철도공사입니다. 그 장가님 친정입니다. [1부 04:48:30–04:48:58] >> 네네. 5년간 공기업 39 산업제 1천면 115명 중에 절반이 코레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 예산이 없어서 못 하나 싶었는데 예산은 그 사이에 35% 사조 1천억이 늘었는데 사람은 더 다쳤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에서 사고가 나고 올해 또 우학력에서 3항 사고가 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4:48:55–04:49:41] >> 저는 코레일 내부에서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사는이 지점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작년 청도 사고를 먼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작년 청도 사고 봤을 때 여기 그 10m 옆에 그 점검 지점 옆에 10m 옆에 다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 떨어진 한참 멀리 떨어진 485 문을 열고 점검자들이 들어가다가 걷다가 사고가 나요. 그래서 아니요 10m 옆에 문이 있는데 왜 저길 들어가서 걷다가 사고가 났을까? 그리고 걸어가는데 왜 열차는 안 세웠을까?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들었는데 올 8월에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보고서 나왔죠? 혹시 보셨습니까? [1부 04:49:39–04:49:43] >>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 [1부 04:49:41–04:49:45] >> 예. 그 꼭 보셔야 합니다. [1부 04:49:43–04:49:46] >> 그 거기 보니까이 [1부 04:49:45–04:50:19] >> 10m 옆 출입문을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고 전날 임명된 현장 감독 직원이 그 현장에 대한 감독 그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그냥 28세 직원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문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그 사고 점검 내용이나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하고 부서장 지시도 없이 그냥 야, 너 내일 감독해.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감독, 통보, 감시, 총체적 가실입니다. 맞죠? 그렇게 보입니다. [1부 04:50:17–04:50:21] >> 네. 현재상 그렇습니다. 항철리 보고서에 그렇게 언급돼 있습니다. [1부 04:50:21–04:50:23] >> 네. [1부 04:50:21–04:51:10] >> 두 번째 항철리 결론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 부서의 관리 검증 및 감독 기능 미흡이다. 코레일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레일의 대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포레일이 사고 나자마자 하청업체 한국 구조화물 안전 연구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입찰 참가 1년 제안을 합니다. 이때는 경찰 수사도 하고 고용노동부 수사를 한참 진행 중인데 입찰 입찰 제안을 해 버려요. 그래서이 산화 기간이 너무 억울해 가지고 계속 법원에 아 이거 억울합니다. 저희 집행 정지 신청했는데 법원은 인용해 주고 다시 또 코레일에 한 거를 합니다. 그런데 코레일 이것도 기각합니다. 그런데 [1부 04:51:08–04:51:13] 지금 현재도 코레일이 지금 소송 중이에요. [1부 04:51:13–04:51:18] >> 예. [1부 04:51:16–04:51:19] >> 당겨서요. [1부 04:51:18–04:51:27] >> 예. 왜 얼마나 당기시랍니까? 예. 그거는 좀 [1부 04:51:25–04:51:29] >> 모래하고 [1부 04:51:27–04:51:54] >> 예. 1분 그러니까 그래 하시죠. 코레일이 지금 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마이크 떨라 이거 되기 때문에이어서 하는데요. [1부 04:51:52–04:51:58] >> 지금이라도 버를 보시고 [1부 04:51:55–04:52:05] >> 코레일이 어떤 상황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다음 지리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4:52:03–04:52:56] >>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요한님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노동부가에 고인나 유족들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다면이 자리 불려서 깊이 사제 말씀드립니다. 다만 요번에 서울 지방 노동연에 제 결정은 보지는 못했는데 기상 캐스터라고 하는 업역은 똑같다 하더라도 어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 전속성이라든지 이런 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엘과 관련해서 코레일과 관련해서 어 이런 사고가 계속 난 거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아시다시피 청도 사고 [1부 04:52:49–04:53:16] 나자마자 코리엘 사장이이 책임지고 어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층 업체에 뭐 이런 것들을 떠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또 살펴보고 억울하게 하청 업체의 어떤 책임을 증가한다든지 어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그 항철리의 조사 보고서도 엄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4:53:14–04:53:30] >> 잠깐 그 서울지방 노동 위원회랑 작년 서울지방 노동청에서 MBC 기상 캐스터의 근로자성 인정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판단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1부 04:53:27–04:53:3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4:53:30–04:53:32] >> [콧방귀] [1부 04:53:37–04:53:55] >> 다 하신 거예요? 예. 1분 안 쓰신 거예요? 쓴 거예요? 예. [웃음] [1부 04:53:52–04:54:08] >> 애매하게 해가지고 1분을 쓰셨네. 예. 예. 예. 김수 의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진동네 [1부 04:54:06–04:54:12] >> 울산 동구 노동자의 도시 김태선입니다. 그 장가님 [1부 04:54:11–04:54:15] >> 네 [1부 04:54:12–04:54:36] >> 한 노동자가 회사 지시에 따라 주사를 무려 26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고 맞았다고 하고요. 영양제인 줄 그리고 비타민 주사인 줄 알고 맞았다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연매출 3조 7천억에 달하는 중경기업입니다. 울산의 DN 오토모티브입니다. [1부 04:54:36–04:54:37] >> [콧방귀] [1부 04:54:36–04:55:24] >> 먼저 화면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DN 오토모티브 실제 작업 현장입니다. 공장 안에 눈보라처럼 날리고 있는 저 회색 가루 인체 치명적인 중금석 납입니다. 납은 몸에 몸에 추척돼서 신경계와 신장 등의 심각한 손상을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저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특수 건강 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존 작업 환경 측정에서도 기준 초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1부 04:55:23–04:56:09] 당당하게 법적 기준을 초과한 노동자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납둔 분진이 펄펄 날리고 검사 검사 결과만 깨끗했던 선입니다. 회사가 뒤에서 어떤 공작을 버렸길래 대한민국 산업보건 감시망이 통채로 농락당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유현철 보미장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시니까 정확히 아실 텐데이 킬레이션이라는 주사는 납 같은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치료제입니다. 신경계와 신장 신장 손상 손상의 부작용 위험이 크죠. 이거 신중하게 시행해야 되는 치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상황이 많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부 04:56:08–04:56:57] >> 그런데 DN 오토모티브에서는 이킬레이션 주사 주사를 노동자 치료가 아니고 특수 건강 진단을 앞두고 검사 수치를 낮추는데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의 수법은 아주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죠. 노조와 전문가들 조사에 따르면 회사는 특수 건강 진단 한두 달 전에 노동자들에게 미리 혈액 검사를 받게 합니다. 납수치가 30마 이상이면 킬레이션을 맞게 해서 다시 검찰하게 합니다. 이후에 수치가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반복 투어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가 떨어뜨리고 나서야 특수 건강 진단을 받게 합니다. [1부 04:56:54–04:57:43] 그런데 왜 앞에 30마이로그이냐? 직업병요 관찰자 판정이 바로 30마g이기 때문입니다.요 관찰자가 나오면 회사는 추적 검사도 해야 되고 작업 환경도 개선해야 됩니다. 즉 고용노로동부 감시망에 걸리는 겁니다. 실제 요관찰자는 2023년에 14명 그리고 24년 25년 세 명으로 확 줍니다. 2006년에도 여섯 명으로 극감합니다. 검사 전에 약물로 수치를 낮춰 정상 판정을 받게 했다면 이건 건강 검진이 아니고 수치 세탁입니다. 회사는 킬레이션이 정당한 납중독 치료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에 따르면 킬레이션으로 수치가 [1부 04:57:40–04:58:05] 내려갔어도 현장에 복귀하면 다시 올라갔습니다. 몸속에 있는 납은 빼냈지만 공장 안에 납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올해 4월에 안전공단의 정측에서 1공장 2공장 모두 납출 기준이 초과된게 확인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주사를 맞고 다시 납분진이 날리는 현장으로 들어간 겁니다. 장가님. [1부 04:58:05–04:58:08] >> 네. [1부 04:58:05–04:58:14] >> 회사는 노동자들의 몸을 고쳐야 되겠죠. 아, 몸을 고치게 맞습니까? 공장을 고치게 맞습니까? [1부 04:58:12–04:58:20] >> 당연히 공장을 설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콧방귀] [1부 04:58:16–04:59:04] >> 네. PT p프티 화면 봐 주십시오. 이게 회사가 투약 대상 노동자 날짜 지정 병원까지 직접 정하고 관련한 일정표입니다. 노동부가 파악한 투어 인원만 지난해 55명 올해 9월까지 53명입니다.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서 받은 노동자도 있고 어떤 노동자는이 위험한 주사를 무려 26번을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조소에 참여한 투여 노동자의 87%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양제다. 피로회 수 필요 회복을 위한 수액이다 라고라고 알았다는 [1부 04:59:01–04:59:51]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몸이 아픈 아들에게 신장 이식 수술을 해 줘서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노동자가 킬레이션의 부작용을 모른 채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회사가 주사를 맞으러 한다고 해서 무슨 주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맞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회사는 납수치가 높아지면 마치 노동자들이 본인들이 건강 관리를 잘못한 것처럼 노동자 탓을 하면서 지정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DN에서 왔다고 하면 묻지도 않고 바로 주사를 놔줬다고 하고요.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1부 04:59:48–05:00:06] >> 1년쯤 된다 비타민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회사 복지 차원에서 힘든 공정에서 일을 하니까 피로감 같은 것 때문에 비타민 조사에 놔 주는구나.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비타민 주사다. 시중에 나가면은 15만 원, 20만 원 한다. 아 이거 맞고 나면 깨운하다. [1부 05:00:04–05:00:16] >> 딱 열고 들어가니까 뒤엔 오셨어요라고 했어요. 누워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링글 놔주고 조그하나 주사실에서 간호사가 들어와서 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부 05:00:14–05:00:17] >>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적 있나요? [1부 05:00:16–05:00:20] >> 전혀 없습니다. [1부 05:00:17–05:00:25] >> 40방까지도 나왔던 거 같고. 나 항상 그 전에 피금살 먼저 진행을 했으니까요. [1부 05:00:23–05:00:27] >> 그러고 이제 비타민 주사를 받고요. [1부 05:00:25–05:00:29] >> 네. 보통하는이 [1부 05:00:27–05:00:46] >> 문제는 저희 의원신에서 자료 제공과 협치 협조를 통해서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됐고 대통령께서도 엄중히 처리하라고 전하셨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노동부도 역학 조사와 임시 건강 진단을 실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콧방귀] 회사님 장가님 [1부 05:00:45–05:00:49] >> 네 [1부 05:00:46–05:01:00] >> 회사의 조직적 개인 여부는 물론 킬레이션을 투여한 의료 기관 그리고 특수 건강진단 자국 환경 측정 기간의 역할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네 [1부 05:00:58–05:01:04] >>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몰어야 됩니다. [1부 05:01:03–05:01:0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1:04–05:01:28] >> 노동자의 몸에서 납을 빼내기 전에 공장에 납을 없애는게 정답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령 몇백까지 켜 주시고 혹시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선업보건 안정 관리 체계의 허점과 정에 대해서 다시 [1부 05:01:25–05:01:34] >> 예 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01:32–05:02:12] >> 예 울산 남거리 김기현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지리하겠습니다. 어, 잘 아실 텐데 2 지금부터 19년 전인데 2007년도에 그 삼성전자 반도체 기공장에서 일하시던 분께서 급성 백혈정 진단을 받고 22세인 나이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시민 단체 노동 인권 운동가들이 모여서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운동을 어 버렸고 그래서 15년 전 어 서울 행정 법원에서 이게 산업제로 판결를 했다. 그것이 유회 화학물질과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판정한 거. 장금명 알고 계시죠? [1부 05:02:11–05:02:1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02:12–05:03:00] >> 그래서 이게 삼성 반도체의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의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해서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내부 위원회도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 문제를 해결하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진행된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노동부에다가 이거 삼성전자의 경우에 지금 어떻게이 산재 문제가 정리되고 있느냐이 재발 방지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돼 있고 보상 어떻게 됐냐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PD 떼우시면 그 잘 이해가 안 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삼성 그 반도체 그 LCD 산업 보건 지원 보상위원회에서 받은 어 어렵게 구한 [1부 05:02:58–05:03:47] 자료인데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렇습니다.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그 2019년부터 매년이 한 8년간 조사를 했는데요. 매년 지속적으로 종량, 희기 질환, 자녀 질환, 생식 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가 이게 지난 그 8년 합치니까 782건 약 매년 한 100건 정도씩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드러난 것이지 실제로 그 속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게 중요한 우리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 노동부가 통계 자료를 집게하지 않고 팔로하려는다는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관심을 끄는 것이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 했더니 그것도 아닌 것이 SK 하이닉스에서 최근에 그 2천 [1부 05:03:44–05:03:53] 상업장에서 노동자 어 세 분이 희귀질환과 혈액등으로 해서 산 집단 산지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죠? [1부 05:03:52–05:03:55] >> 보도를 통해서 [1부 05:03:53–05:04:41] >> 예. 보도를 통해 하셨죠. 예. 이게 그러니까이 과거에 발생했던 현안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안이다. 이런 얘긴데요. 다음 우리 그 어 하나를 올려 주시면 이게 그런 그러면 제대로 보상은 제대로 되느냐 이렇게 봤는데요.이 보상 통계를 보시면 보상 완료 건수 중에서이 그러니까 반도체 LCD 그 삼성전자 그 본사이겠죠. 그죠? 그쪽에 보상한 것이 92.2% % 협력사에 보상해 준 것은 결국 7.8%밖에 8%밖에 안 돼요. 그렇다 그러면 위험의 외주화를 노골적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전혀 그거에 대한 뭐 현한 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면할 [1부 05:04:39–05:05:03] 수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보상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거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원천 안 생기도록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보상 문제만도 제대로 팔로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노동부로서는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대견 눈치 보고 뭐 재벌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죠? [1부 05:05:02–05:05:05] >> 위원님 말씀 [1부 05:05:03–05:05:09] >> 노동계 생명을 지키는데 무슨 재벌이 필요하고 무슨 뭐 재력을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1부 05:05:08–05:05:12] >> 네. 그렇다고 생각 [1부 05:05:09–05:05:25] >>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반도체 사업자 경는 수많은 지금 이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떤 분들은 불러움을 사고 어떤 분은 또 위아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그 많은 돈을 버는 걸 가지고서 제일 먼저 챙겨야 될게 노중자의 생명권 건강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부 05:05:25–05:05:28] >> 그렇습니다. [1부 05:05:25–05:05:36] >> 그 대책이 어떤 것인지를 참개 보셔서 다음 종합국 국감 때까지 기본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05:33–05:05:40] >>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어 무거운 죄인감을 느낍니다. 종갑 때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05:38–05:05:47] >> 예 그러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팔로업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리를 보시면 [1부 05:05:44–05:06:07] >> 어 저기 그이 노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노동 특사겸 아 뭐 지금 8,명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이 지금 어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데 어 자료를 보시면 그 작년에 천명 금년에 1천명 근데 1천명이라고 해 놨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1천명가 다 확보는 된 건 아닌 거 같더라고 티어가요. 그죠? 일부는 아직도 지금 미정이고 [1부 05:06:05–05:06:15] >> 내년도 700 그리고 내년에 350대인데 이것도 여전히 미정인 상태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06:12–05:07:00] >>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이거 기가 막힌다. 아니 이게 노동 특사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거 아직도 몇 명이나 채용할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오락가라고 있다.이 행정이 이제 완전히 아마추어 행정 갈팡질팡하고 있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중에서 그 통계 표 아래 보시면요. 산업 안전 분야 감독권의 경려를 봤더니 1년 미만이 무려 47% 1년 미만. 아무나 공무원 갖다 놓으면 되는게 아니잖아요, 이거요. 전문적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형사 선 절차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지식도 필요한 것인데 이미 그저 검사은 검찰은 이미 그 분야에 관련되 있던 전문 검사들은 전부 다 권한을 다 수사권도 보안 수사권도 다 잃어버린 [1부 05:06:55–05:07:45] 상태에서 이렇게 1년 차 477% 그 3년 미만까지 따지면요 60 62% 62%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무슨 근로 감독이 제대로 되면 노동자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또 사용자는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냐 행정 중에 가장 나쁜 것이하고 이령인 것이 가장 나쁜 겁니다. A든 B든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모두에게 비가단 말이죠. 아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 권리가 어떻게 보정되는지 모르겠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권리 어떻게 보정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누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자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부실수사 영장 기각 이거 통계 다음 통계를 보시면 그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 통계표를 보시면 [1부 05:07:42–05:08:30] 그 압수색 영장을 기준으로 노동 노동 기준 분야 그래 노동 감독 분야를 봤는데요. 기간이 무려 40% 이럽니다. 그게 2022년도에는 27.8%였다가 최근에 와서 이게 48% 두 배 가까이 지금 이게 높아진 거죠. 결국 인권 치매를 계속해서 조장하거나 왜냐하면 영장 청구됐다는 자체로 영장이 신청됐다는 자치에서 국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신용의 타격을 받고요. 심리적 타격을 받고요. 경제적 타격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정 영장 청구했다 기각하는 것도 어 기가 막힐 일이지만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부실 수사해서 했을 문제도 있는 것이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토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지금 노동복 하고 있는 것이 관피할 [1부 05:08:27–05:08:38] 양성하고 있다. 농무사 자가 사람을겠다 그래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그 제가 1번만 주시면 나중에 1번 [1부 05:08:36–05:08:40] >> 예 [1부 05:08:38–05:09:24] >> 이게 지금 뽑다 뽑겠다는 것이 계약직이나 임 일반 임기적가 아니고 정규직을 뽑겠다는 겁니다 7급으로 아니 이거 그 옆 그 옆으로 세측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농무사 자기를 가는 사람이 7급 자기 주겠다고 천명 매년 천명씩 뽑아되면 지금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성진해 갈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직 벼락 날벼락이죠. 열심히 일하는 9급 8급 공무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불공평한 거잖아요. 공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심지어이 사람들이 의비에서 일하다 온 사람인지 대체로 많은 농무사들이 기업 관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와서 그 기업하고 연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퇴직하고 나가서 앞으로 어떤 연관계를 맺고 싶지 이런 직무 관련성 [1부 05:09:22–05:09:42] 이해충에 대한 심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관피아 만들어 가지고 나가서 앞으로 로비하고 그래서 노동부법 근로 감독관 특검찰 지위권도 다 살았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올 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장 생각 [1부 05:09:39–05:10:29] >> 예 여러 지적에 대해서 어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처음에 인력이 다 확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질동관이 지방정부 자치 단체하고도 이제 위임하기 때문에 지금 미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사의 직접 수 검사에 어 검찰의 지휘가 없어져서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대비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노동 사건은 검사와 어 근로감독관이 하게 돼 있었는데 검사의 직접 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검찰의지를 받아왔는데 특사경의 경우에는 검찰에 지의가 없다 하더라도지도 조언의 조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에 유관 기관끼리 잘 협업해서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0:26–05:10:52] 관피아 지적에 대해서도 어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이에 선발할 때 만반을 만반에 준비를 다 하고요. 다만 일반 행정 직렬보다 노무사 직렬이 전문성이 있다는 참해서 저희들이 채용 어 선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자칫 어 이해 충돌이 될지 않도록 선발 과정에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이상입니다. [1부 05:10:50–05:10:57] >> 예 김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지질 지리하시겠습니다.네 님. [1부 05:10:56–05:11:00] >> 네. [1부 05:10:57–05:11:14] >> 그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던 이슈를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요. 보시는 것처럼에 국회가 청령 고용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이시죠? 표의 분석 표가 [1부 05:11:13–05:11:16] >> 네. 보고 있습니다. [1부 05:11:14–05:12:02] >> 네. 그래서 청년구용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미래 성장에 대한 저하인 현재 이슈인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100년 100년지 대개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저 오전지리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노사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 또 노동자 복지 문제를 많이 달아 주셔서 저는 이번 국감에서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고용 노동부잖아요. 그니까 노동부 노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고용이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근로 조건이나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고용에 대한 문제의 관점에서 어 국회가 그동안 14% 정도밖에 못 따다면 정부는 이제 한 14%보다 [1부 05:12:00–05:12:31] 훨씬 많은 거의 절반에 대한 고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기 표 2번을 보시면요. 오늘 최근 5년간 국가 데이터 첫 경제 활동 인구 조사 결과입니다. 최근 5년을 보면 전체 취업자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청양층에 대한 취업자수는 2022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계속 감소하는 거 보이시죠? [1부 05:12:30–05:12:35] >> 예, 보고 있습니다. [1부 05:12:31–05:13:20] >> 예. 22년이 공개롭게도 AI 시대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어 2026년 8월 18일에 발표한 한국 은행 이슈 노트에서 한국 고용 위축이 됐다. AI 탓신가? 변화하는 경력 사다리와 대응 과제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AI 고노출 업종 감소가 26만8,000개로 전체 감소에 94%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인가 보기 위해서 우리보다 AI 시대를 먼저 접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봤습니다. 그 여기도 똑같이 경기는 호황인데 취업자수도 역시 취업자 수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1부 05:13:18–05:13:48] 해고는 급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용 없는 이익 창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연령자별로 취업자수 추의를 보니까 청년층은 우양 우하 오른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우화 우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60대 이상은 우상향 곡선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1부 05:13:45–05:14:32] >> 예. 그래서 어 그다음 표에 보시면 AI 시대 청년의 노동 변화를 보면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뚜렷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결국은 미국의 현상이 우리의 현상이 됐어요. 그니까 우리가 IT 시대에 있어서는 IT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AI는 또 전혀 다릅니다. AI는 IT처럼의 그런 것이 아니고 경력직들이 결국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런 직종에 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늘 하는 말처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한 청년의 추직을 위해서 온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 [1부 05:14:30–05:15:17]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 중심을 고용 그동안 노동에 좀 치우쳤다면 고용에도 어 서서히 AI 시대를 맞이해서 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은 그동안 어떤 거 봤더니요. 어 작년말에 노동 시장 AI 인재 양성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6년에 AI 인력 양성 주요 사업의 규모 및 예산은 총 2,540억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2조 7,억억 원이니까 10분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이 이 얘기를 왜만드 왜 드리냐저 드리냐면은 이제 고용정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이 어 사회연상을 쫓아가는 추격 쫓아가는 [1부 05:15:16–05:15:36] 추격형이 아니고 산업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는 선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AI 인력 양성 훈련 지원에 대한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15:34–05:15:46] >>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 노동부의 고용 정책이 어떻게 보면 산업 정책의 후행 지표로서 따라가는 경향이 많았는데에 같이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5:43–05:16:03] >>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요. 신규 사업이 세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 첫 일자리 경력 지원이 기업의 AX 프로젝트를 같이 수영하는 청년 인건비 및 기업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한 145억 증액되고 말았어요. 부족하죠? [1부 05:16:03–05:16:05] >> 예. 예. 그렇게 [1부 05:16:03–05:16:09] >>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1부 05:16:07–05:16:20] >>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에 집중적으로 투회에서 개입자 양극화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하라고 [1부 05:16:17–05:16:24] >> 말씀 자체가 좋은 일자리 만들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1부 05:16:21–05:16:52] >> 그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도 청년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고 장관도 30만 개의 첨단 청년 선호 분야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 또 민간 공공 부분의 괜찮은 일자리 창업 하고 창업 30만 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괜찮은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죠? 지금 I에서 이야기한 디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1부 05:16:50–05:16:55] >> 그 기준이 있어요. 한국에 그런 [1부 05:16:52–05:16:58] >>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지표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1부 05:16:56–05:17:03] >> 그러니까 그거는 ILO에 대한 이런 지표 기준이 있다면 개가 있잖아요. [1부 05:17:01–05:17:11] >> 우리 한국은 그런 거 비슷한 거하고 또 있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지표화 하진 않았을 [1부 05:17:08–05:17:25] >> 그래서 저는 그 그런 이런 문제들 괜찮은 일자리 뭐 이렇게 얘기 했지만 그 기준이 없는데 어떤 걸 괜찮은 일자리로 봐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괜찮은 건지 젊은이들을 선언하는 일자리가 어떤 건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셔라 이런 말씀이고요. [1부 05:17:23–05:17:44] >> 그런 거에 따라서 보니까 OECD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소득의 질, 노동 시장의 안정성, 근로환경의 질 3대 핵심을 어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용노동부도 IO나 또는 OECD 기준을 맞춰서 기준을 만드셔야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1부 05:17:42–05:18:01] >> 그래서 어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적어도 어 이렇게 아로 기준에 한국에선 좋은 일자리가 어떤 걸까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제시해 봤지만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꼭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좀 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7:58–05:18:1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에 우리 고용 노동부 정책에에 많은 분야를 투여하고 예산도 어 더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18:14–05:18:37] >> 말씀드린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든다 이러는게 아니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 기준을 만들라가 했습니다.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여기 Io하고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터잡아서 저희들이 저희들 빠른 실내에에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8:39–05:18:45] >> 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5:18:44–05:18:47] >> 장관님 [1부 05:18:45–05:18:51] >> 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5:18:47–05:19:33] >>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그 노란봉투법쯤 좀 지리하겠습니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장가님께서 작년에 국정 감사하실 때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이 많은 이제이 현장에서 분명히이 노동쟁이 대상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거다. 그랬을 때 그 윤상현 의원 지의 장관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어 신속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행령 계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이렇게 저기 국정감사 회의로게 써 있어요. 시행령 만들겠다고. [콧방귀] [1부 05:19:30–05:19:41] >> 이거는 아마도 저희들이 시행령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뭐 교섭 [1부 05:19:39–05:19:43] >> 2020년 11월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하셨다고요? [1부 05:19:43–05:19:46] >> 어, 저는 [1부 05:19:43–05:19:54] >> 아니, 그다음에 바로 뭐라 그랬냐? 대통령실에서는 입법 보안은 없다. 시행령 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부 05:19:51–05:19:58] >> 아 기억납니다. 윤상현 의원께서 필요하면 뭐 입법 보안하겠냐 그래서 [1부 05:19:56–05:20:38] >> 아 그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또 말씀하셔 놓고 사실은 대통령실은 긋고 그다음에 부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에 이제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성과급 장관께서도 가서 협어 협상을 성공한 것처럼 손 들고 사진 찍고 어 개입하는 것이 맞다고 하다가 혼합 메가 프로젝트 나오니까 지금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많은 기업에서 이것이 다 쟁의행위 대상이 되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대통령께서 갑자기 아시다시피 이제 시행령 만들어서 이거 고쳐라 하시고 지시하셨죠. [1부 05:20:36–05:20:44] >> 꼭 시행령을 만들려고 한게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5:20:41–05:21:28] >> 대통령 워딩은 분명히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과급과 공장 투자 투자는 뭐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근데 장관께서는 어쨌든 국무회의 발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좀 한번 띄어 보시죠. 자, 국무회에서 7월 21일에 자, 음, 그래서 너무 광범이 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시행령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노동부에서는 끝내 시행 지침으로 끝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하다는 거 아시죠?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1부 05:21:25–05:21:32] >>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문이 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1부 05:21:30–05:22:18] >> 아니, 근데 시행 지침도 모해요. 그리고 시행 지침을 보면 끝에다 뭔가 예외를 붙여 놓으셨어. N% 성과급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해놓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붙여 놓으셨습니까? 뭐 연봉 기본급의 뭐 일정 뭐 비율 아 일정 비율의 성과금은 가능하다. 정액 성과금은 또 가능하다. 그러면서 또 갖다 꼬들레를 붙이세요. 또 N% 성과급뿐만 아닙니다. 뭐 어 공장 이전 등 기업 투자나 AI 등 신기술 도입은 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배치 전환은 그로 인한 배치 전환은 쟁의 대상이 다 이렇게 났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1부 05:22:15–05:22:41] 지침이라는 점도 문제겠지만 결국 이러한 시행 지침은 산업 현장에서 오히려 쟁의 행위만 더 발생할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봅니다. 장관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사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가이드라인도 물로 뭐 칼로기 [1부 05:22:39–05:23:27] >> 물 아니 그러니까 저는이 노란 봉투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애매 노란 봉투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지침으로 애매하게 주고 그 지침 끝에는 꼭 꼬두리를 붙여요. 저는 이게대 장관께서 민노총 출신 장관이라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핵심 사업이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민노총이 요구했던 사업이고 이걸 갖다가 해 놓기는 해 놨는데 막상 진짜 주문부처 장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산업 현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혼합 메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려 그래도 되지도 않고 하니까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겠고 민노총 눈치는 보고 저는 이러한 시행 지침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한마디로 민노총 [1부 05:23:24–05:23:50] 눈치복의 극치라고 봅니다. 는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순 걷어내시고요. 좀 정직해지고 제대로 보안 입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고치시든지 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끝없는 갈등으로 우리가 앞으로 산업 현장에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이런 부분 지적합니다. [1부 05:23:48–05:23:52] >> 예. 위원님 걱정은 뭐 충분히 [1부 05:23:50–05:24:35] >> 자 답변 있다 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특사경 좀 지의를 하겠습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장관께서. 자, 그동안 검사의 수사직이 별로 받은 것 없다. 두 번째지도 협력 어,지도 권고 요구하면 된다. 요청해서 할 것이다. 협력해서. 자. 자. 상호 협력지도 조언은요.이 특별 뭐 근로 감독관들이 요청해야지 되는 거지 검찰에서 개입하는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따르면 요청할 수 있다. 특사경들이지도 조언을 요청할 수가 있다지. 검찰이 수사 지휘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자, 그동안 수사 지휘 안 받았다. [1부 05:24:33–05:24:49] >> 한 해에 2025년 5,800권 아 58,000권 56,000권 뭐 4만3천권인데 적어도 1,300권 이상은 항상 검찰의 수사 지휘의를 받았어요. 맞죠? [1부 05:24:48–05:24: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4:49–05:25:39] >> 자, 이게 적은 숫자일까요? 저는 최근에 지금 대구 수성구에서 발생한 현장에서 친형이 이사로 있는 그 회사의이 근로감독관이 사건에 암장하려 그랬던 사건 아시죠? 그 저희들이 [웃음] 부찰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자, 그것도 수사 지위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했지만 수사 지위권이 있었다면 지금 내부 감찰로 밝혀져서 다행이지 수사 지위권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사 지위권 이렇게 없애는게 맞겠습니까? 자, 두 번째 전주 지방고용, 전주 노동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 이해 관계자가 암장한 것이 아니라 이건 [1부 05:25:35–05:25:51] 뭡니까? 바로 전직이 특사경들한테 다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노무사들한테. 지금 사건 암장 문제 이렇게 끼리끼리 지금 [1부 05:25:48–05:26:29] >> 어 실질적으로이 사건에 관해서 이메일 유출 문제입니다. 대표 지금 입장에서 사한번을 보고 있어요. 그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공여하는 것을 뭐 첫 번째 MC 여러 가지 밝히시고 뭐 교육도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3년 이하 경력의 사경들이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을 그렇게 안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처음 대책을네 [1부 05:26:29–05:27:05] >> 노동 사건이 노동자들에게 생계나 이런데 직결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에 검찰 수사권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어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어 더욱 면밀히 살펴보고요. 어 신입 어 감독관이 많아서 어 경력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동수사 교육 센터도 내년에 만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될 거 같아요. 몇 시간 받는다고 [1부 05:27:02–05:27:23] >> 예 하여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눈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 해 주셨는데 예 더 잘 살히겠습니다. 남마민청은 시행령도 폐기하고 시행 지침도 다 폐기하라고 어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1부 05:27:20–05:27:31]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이리하시겠습니다. [1부 05:27:31–05:27:32] >> 관님. [1부 05:27:31–05:27:33] >> 네. [1부 05:27:32–05:27:37] >> 의장국시갑 박지혜입니다. [1부 05:27:33–05:28:06] >> 네. 어 저희 일터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 기울이고 있신데 계신데요. 저는 직장내 괴롭힘 등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2019년에 산재 보험법에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포건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됐죠. 그래서 일터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도 산업제의 한 분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28:05–05:28:09]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8:06–05:28:22] >> 이런 문제는 심할 경우에 노동자의 자살 사건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어제 자살예방 기본 계획 심의 의결하면서 의욕적인 예방 목표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1부 05:28:19–05:28:40] >> 네. 저희 노동부가 우리 일터의 정신 건강 문제도 저는 더 살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업무상항 정신적 스트레스의 주 원인 중에 하나 직장내 괴롭힘인데이 괴롭힘 신고가 최근 5년 사이에 2.1배나 늘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5:28:39–05:28:4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28:40–05:29:28] >> 네. 같은 [콧방귀] 기간에 정신 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건수 역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승인률은요. 70.5번 %에서 55.8%로 %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승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승인된 건수가 신청권수는 늘었는데 승인된 건수가 절댓값이 줄었어요. 저희 그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직장내 괴롭힌 문제로 인한 산업제 관련해서도 살펴봐야 할 거 같은데 장관님이 정신질환 산재 신청이 잘 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부 05:29:26–05:29:36] 아무래도 사고 사망과 다르게 인가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고 또 승네 [1부 05:29:34–05:29:40] >> 요청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1부 05:29:38–05:29:45] >> 사고 사망만큼이 정신 질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면밀히 대응하네 [1부 05:29:42–05:30:07] >>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가관계 판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 괄호, 폭건 인사상 불리익 다양한 정신질화 산질환 산재 신청의 원인이 있을 텐데 불승인 건수를 각 원인별로 분류해서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30:04–05:30:09] >> 네.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0:07–05:30:34] >> 네. 그리고 질병산재는 원래 처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200일이 넘게 소요되고 있는데 정신질환 산재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 2차가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이 2차가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도 일단 승인 기간 안에 있더라도 아직 승인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각 일터에 2차가의 예방을 위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30:33–05:30:36] >> 네. 마련하겠습니다. 네. [1부 05:30:34–05:31:24] >>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이 직장내 괴롭힘은 자살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내 직장인 12,541명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봤는데요. 직장내 괴롭힘을 빈번하게 경험한 집단이 괴롭힘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 자살 생각 위험이 1.81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위험도 4.43배에 높았습니다. 이게 우울증 뭐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서도 높은게 아니라 일반 그냥 직장인들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직장내 괴롭힘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인과관계는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1부 05:31:21–05:31:52] 정신 질환으로 인한 노동자 자살 이걸 산재 신청한 건수들이 해마다이 정도 되고 있는데이 역시 산재 승익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래 52.4%였는데 4%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31%예요. 아마도이 정신질환 [콧방귀] 특성상 사후에 산업제 신청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훨씬 더 어려웠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가님 생각 어떠세요? [1부 05:31:49–05:32:04] >> 예.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사람 목숨이 사고로 돌아가시나? 어 스스로 뭐 이런 자살 일종에에 사실상 타살에 가까운 자살이라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32:02–05:32:26] >>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직상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 신고자가 자살 위험 또는 중대한 정신이 있는지이 부분에 판정하는 것이 직장내 괴롭힌 신고를 받았을 때부터 조금 면밀하게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32:24–05:32:44] >> 그리고 자살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직 내 동료들이 받는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심리 부검이나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을 좀 세밀히 살펴보시고 후속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32:43–05:32:4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1부 05:32:44–05:33:22] >> 네. 특히 그 50인미만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네. 부탁드릴게요. 민만 사업장 같은 경우도 역시이 부분도 괴롭힘 사건에 대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한 거 같거든요.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별도의 인사 담당자가 없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외부 조사관을 지원하고 근로자 건강 센터 같은 그런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어 원스톱으로 괴롭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외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3:21–05:33:38] >> 예, 말씀하신 대로 자산 사업장에서 괴롭힌 문제가 발생되면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대단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계속 지속되면서 사태를 악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광고하겠습니다. [1부 05:33:36–05:33:53] >> 네. 장관님 그동안이 정신 질환과 관련한 산업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던 거 같은데요. 오늘 지속한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니까 종합 국감 전까지 조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3:52–05:33:5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3:53–05:34:36]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국감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관련한 사항을 서면질의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사업입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근데 세 가지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 내일 배움 카드로 능력 개발을 하려던 청년들이 수각요만 보고 신청했는데 추가 부담 훈련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1부 05:34:40–05:34:45] 1분 [1부 05:34:41–05:35:31] >> 예 추가 1분에서 조재비 재료비와 같은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해서 결국 수강을 포기했다. 이런 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 훈련비에 상한을 두거나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택 가능한 교육 훈련 과정의 종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원하는 종류의 그런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고용 24 등의 채널을 통해서 일반 훈련생이 원하는 과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생계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서 일반 수급자는 현재 국민 내일 카드를 쓸 [1부 05:35:28–05:35:57] 수 없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을 받는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 같습니다. 어,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설 출신으로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립 준비 청년과 같이 생계 급여을 받고 있지만 직업 훈련의 기회가 절실한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이 내용을 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급을네 [1부 05:35:55–05:36:19] >>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들 내일 배운 카드하고 교육부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평생 교육 바우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번기에 저희들이에 전체적으로 어 국민들의 어떤 직업 훈련이라든지 평생 교육 어 그리고 아까 사각 지대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5:36:17–05:36:26] >> 네. 박지 의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36:23–05:37:12]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PPT 올라오면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노동부가 처해 있는 환경과 제도의 변화가 아주 큽니다. 예. AI 시대 노동이 변화된다고 이미 업무보해서 잘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대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노란 봉투법, 주 52시간, 형사 소송법 개정 등 아주 근원적인 요소가 변하고 있고 저는 이게 현장에서 지금 혼란의 삼각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일으키고 있고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지금 대한민국 노동부의 역량이 검증되는 시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파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1부 05:37:09–05:37:41] 주십시오. 제가 [콧방귀] 크게 3대 분야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 임무죠. 노동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느냐. 동시에 고용을 어떻게 촉진하고 있느냐. 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과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들을 했는데 안타깝게 노동보호는 혼란 상태이고 고형 촉지는 매우 경직적입니다. 그리고 예상과 사업은 방만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지적해 보겠습니다. 장가님 노란 봉투법 시행 6개월 되셨죠? [1부 05:37:41–05:37:44] >> 네. [1부 05:37:41–05:37:48] >> 예. 그리고 이제 지침하고 매뉴얼을 지금 총 세 개 내보내셨어요. 맞죠? [1부 05:37:47–05:37: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7:48–05:38:00] >> 예. 이게 제일 첫 번째 내보낸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입니다. 이게 맞죠? 예. 요거 내보내셨죠? 네네. [1부 05:37:58–05:38:02] >> 이게 이제 법조항이 모호해서요 지침을 만드신 거죠. [1부 05:38:02–05:38:04] >> 그렇습니다. [1부 05:38:02–05:38:11] >> 그리고이 지침에 따라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분쟁이 최소화되도록이 지침을 선재적으로 주신 거죠. [1부 05:38:09–05:38:20]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 벌어지는 현황과 어 대비해서이 지침을 봤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1부 05:38:17–05:38:22] >> 이거 좀 가독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뭐 [기침] [1부 05:38:21–05:38:43] >> 다른 법률도 [목을 가다듬음] 그렇지만 노관계법이이 어렵습니다. 예관계법이 어렵죠?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콧방귀] 계약에서 지금 사용자가 누구냐? 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 미리 규정을 좀 해 주셨어요. [1부 05:38:42–05:38:45] >> 네. [1부 05:38:43–05:38:56] >> 자,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래의 기준을 판단 요소로 종합 판단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새로 등장한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집중하십시오. [1부 05:38:55–05:39:00] >> 네. [1부 05:38:56–05:39:43] >> 계약 외자의 사업에 대한 계약 사용자 사업의 필수적 체계적 편입. 그다음 계약 외자에 대한 계약 사용자의 경제적 종속성. 그다음 관련 근로자의 근로 계약에 대한 계약 사 사용자의 영향력 지배력. 그다음 단체 교섭의 필요성 타당성. 여기에 지금 필수적 체계적 편입 필요성 타당성 영향력 지배력 이런 것도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구로 모한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해서 지침을 줘야지 규정 밑에 규정이 또 뭐예요? 이거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아마도 이제 우리 노란목을 말때 [1부 05:39:41–05:39:56] 아시겠지만 대부분 판례를 입법화 한 것이고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의제 안에서 사용자를 추가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중고로 볼 건가를 저희들이 [1부 05:39:54–05:40:32] >> 아니 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이거 학원 열려야 될 것 같아요. 초급 과정, 중국 과정, 고급 과정이 열려야 가독성이 생길 정도로 아니 그 밑에 제가 이것도 되게 이제 현장에서 중요한 지금 개념으로 등장한 건데 근로 조건 결정에 대한 개혁사 계약 사용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제약 통제하는 거래 관계 등에 구조가 존재하여야 하고 근로 조건 지배 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 고려 요소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학설로 구조적 통제력 [1부 05:40:30–05:41:16] >> 아니 [웃음] 그러니까 지침에 학설을 다 써 놓으면 이걸 또 누가 해석을 해서 현장에서 기업과 노동조합이 이걸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자 있는지 판단하라고 주신 지침이잖아요.이 구조적 통제를 설명하는게 또 한 챕터예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개념이 등장해요. 개념을 모호하게 법에 썼을 때는 지침은 사례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그게 아니고 개념 밑에 또 개념, 개념 밑에 또 개념 파도 파도 개념이에요. 필요성, 체계성, 종석성, 편입성, 구조적 통제 이거를 어떻 그러니까 제가 학원 생기지 않으면 이거 안 될 거 같아요. 좀 더 가독성 있게 하고 저희들이 사례도 넣는다고 넣었는데 [1부 05:41:14–05:41:20] 지금 오래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더 알기 쉽게 [1부 05:41:17–05:41:33] >> 아니 이거 지금 노동부 간부들 상대로 시험 치잖아요. 저는 30점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이거 시험 문제 객관식 주관식 뽑아서 시험 보세요. 좀 더 가독성이 크 [1부 05:41:31–05:41:47] >>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정부도 원청 사용자다 해서 직접 고용자상자로 노동부서부터 해서 국토부서부터 해서 다 쟁인 신청이 들어왔어요. 아시죠? 모르세요? 제가 불러 드릴게요. [1부 05:41:45–05:41:50] >> 제인 신청이라보다 교섭 요청이 아마 [1부 05:41:47–05:42:32] >> 예. 교섭 요청이죠. 자, 국세청 사용자 인정됐어요. 중기 벤처부 인정됐어요. 우정 사업범부 인정됐어요. 관세청 인정됐어요. 근데 보건복지부, 인사혁 신처, 행정안전부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노동 조합에서는 이제 예산이 다 문제니까 기획 예산처 어이 협상 대상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감독관한테 가서 판단을 받아 봤대요. 아, 그럴 거면 지침 왜 만듭니까? 선재적으로 지침을 놓고 평화롭게 판단하라고 만든게 지침인데 지침은 이미 무력화된지 오래고 가서 건바위 건으로 지금 판례법이 상겨야 될 판이에요. [1부 05:42:29–05:42:42] >> 판례가 좀 축적돼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마땅하다기보다는 필요한 조치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이제 노동위원에 가서 이런 이런 판단을 받으면서 [1부 05:42:40–05:43:25] >>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공 기간 어 이전 2차 하면서 그거는 그러면 공 그 근로 조건에 거주 여건을 통한 근로 여건에 심각한 변화를 주는 건데 국소부에 당연히 그 쟁의 신청이 들어가죠. 특히 금융노저가 그걸 하고 있는데 호노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선재적으로 빨리 주세요. 그건 공공기관 이전은 거주 이전을 전제로 한 정책이잖아요. 그게 결정과 결정 이후에 인력 배치기에 그렇게 또 형식 논리할 필요 없이 공공 기간 이전은 이전을 전제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선재적으로 국토부에 지침을 줬어야 돼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직 그러진 않았는데 노정 교섭을 저희들이 금년간 진행하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1부 05:43:24–05:43:35]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동부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니 거대한 변해 위해서 너무 수동적이세요. 저는 [1부 05:43:32–05:43:46] >> 목적법이던 52시간 되던 또 형사 수법 개정이던 사에 대한 큰 변역을 추구하자 그래서 야심차게 했으면 그 야심의 결과는 직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43:46–05:43:49] >> 네. [1부 05:43:46–05:44:33] >> 예. 그것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이 지침을 보면 모르겠습니다.이 제가 얼마나 공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못한다. 결국은 노동청에 가서 이건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거면이 지침을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차라리 법조한 것도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하고 법원가 판단하라고 하고 하는게 낫지 이게 추가적인 개념의 개념을 양산해서 학원 수급 중점 고급 과정이 탄생해도 가족이 될까 말까 이거 집감당하셔야 됩니다.네 [1부 05:44:30–05:44:40] >> 좀 더 알기 쉽게 현장에서 알기 수용성 있게 좀 더 연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부 05:44:38–05:44:47] >> 그럼 이거 실패할 거예요? 여러 가지 부족했다면 뭐 제가 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1부 05:44:45–05:45:32] >> 아니 최종적으로 책임은 잘 아니요. 재정적으로 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가 고영 노동부가이 보도 보조법이라는 변화를 했는데 지침이 무력화 됐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동과 실패를 자하면 이걸 어떻게 적응할 거냐면이 지금 현재 컨셉으로 이건 아무리 자세한 약에 의해도 개념의 개념의 개념에 필요성 체계성 편입성 개념이 등장해서 전제 안 될 거로 봐요. 그러면 지침 접근 방식은 실패했다. 그러면 판례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근원이 필요하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서 어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빠른 신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부 05:45:30–05:46:19] >> 예.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글로벌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영 박철입니다. 먼저 노동존중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어 몇 가지 어 성과를 온 지표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상반기 준 산재 사망자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어 안전한 일을 만들기 위하서 전력을 기울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원래 상반기 유가 휴직 첫 10만 명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임금 채불은 절도라는 신념하에 채불험제 법정용 상향 등을 통해 원래 상반기 [1부 05:46:16–05:46:35] 임금 채불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신 김영은 장관님과 이하 많은 직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시작인 거 아시죠? 앞으로 더 열심히 맡은 역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6:33–05:46:37] >> PPT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1부 05:46:35–05:46:46] >> 어, 메가 특구법 노동 규제 특내 관련해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반도체 양대 기업에 대한 입장 확인한 내용 보셨죠? [1부 05:46:44–05:46:48] >> 예.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1부 05:46:46–05:47:33] >> 네. 어, [콧방귀] 검토되고 있는 노동 규제 특례와 기업 입장이 많이 다른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이 메가 논의되고 있는 메가 특구 법안의 기관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기관적는 극소수이고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SK 하이닉스는 기관제 비율이 전체 0.5% 연구 개발 인력은 0.1% 1% 미만에 불과해서 사상 두 기업 모두 해당 없다. 필요 없다라고 어 대답을 한 거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게이 메가 특구의 핵심 반도체 기업들은 기관제나 파견 확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고도로 또 정률 기술이 필요한 반드시 산업에 저임금 비련 기관제 또는 [1부 05:47:31–05:47:37] 파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맞죠? [1부 05:47:36–05:47:40] >>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1부 05:47:37–05:48:26] >> 예. 그리고 또 화면을 보시면은 메가구 법안의 선택적 근로 시간제 증상 기간을 현대 3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정하는 내용이 검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현재 1개월 정상 기간만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도 3개월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개월 정성 기간만 활용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 체계상 유형 근로 시간제 때문에 R앤D 등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경상 손실을 본 사례가 있냐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필요시는 특별 연정로 대응 중이다. 아 결국은 법 테두리 내외에는 1개월 단위 선택근로 제와 특별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1부 05:48:24–05:48:29] 답변으로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48:26–05:48:34] >> 예. 아 뭐 대체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1부 05:48:30–05:49:17] >> 예. 그래서 제가이 답변을 어 보고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메가 특구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규제 특례는 현재 그 혁심 반도체 기업의 입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관계 없는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메가 특구의 성공은 노동관 규제완화나 비정규직 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력, 용수등 핵심 인프라의 창의적이고 숙련된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이제는 더 이상 소무적이고 근거없는 노동규제 특내 논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실로 농시관 단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5:49:15–05:49:28] >> 예. 다만 지금 메가크 노동 특내 관련해서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시작 진행될 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 대화를 [1부 05:49:23–05:49:34] >> 그 양대기업 답변서에 대한 소감을 제가 그 제 질문 다 끝나고 한번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9:32–05:49:39] >> 두 번째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9:37–05:49:50] >> 어 지금 이제 산재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올려 5월 달에 폭염 안전 5대 기본 소칙 발표하고 두 달간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 바가 있죠. [1부 05:49:49–05:49:52] >> 그렇습니다. [1부 05:49:50–05:50:38] >>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735건에 집중 감독을 한 위반 사실을 확인을 했고 5대 기본 수칙 위반 현상도 해당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어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들 노력을 하면은 온질환 산재 신청 현황 자료를 어 ppt을 보 있습니다. 작년 근로복지 공단에서 성인된 온 질환 건수가 총 신청 건수가 90건이고 77건이 성인 처리되었고 유적 급여 신청도 모두 다섯 건입니다. 근데 이게 장 재작년까지의 부분보다 작년이 오히려 더 많은 어 역대 최고이 숫자 숫자가 나오고 있고 원래 또 기준을 할 [1부 05:50:35–05:50:58] 경우에도 더 많은 그런 온유 질환 산재 신청이 들어올 거 보이니다. 산법이 개승되었고이 공고 사항이 법적 의무로도 되어 있는 상태였고 고용도 동부가 특별 대척도 구성해서 열심히 어 노력한다고 보여졌는데 오히려 산재 신청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50:56–05:51:12] >> 예. 그렇죠.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 더 어 저들이 올해 온 지난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승인권하고 좀 불릴치 않은 것 같습니다. [1부 05:51:09–05:51:59] >> 예. 그래서 제가 뒤 뒷장을 좀 보시면 말씀 좀 드릴게요. 어 제가 그 산재예방 TF 위원으로서 지난 8월 13일 날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송파1 캠프를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이미이 공고 사항이 법적 의무상이 되기도 했고 또 노동부 차원에서도 집중검을 한다고도 했는데 현장은 그 딴판이었습니다. 주작업 구역 주변에 온습도 측정이라고 표시되 있지만 온습도에는 비치되어 있지 않고 습도 측정도 되지 않는 온도에도 다수 있고 선풍기도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어이 폭염 5대 안전 수칙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기초적인 부분들도 인식을 하지 않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게 [1부 05:51:56–05:52:18]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이 폭염 모델 기본을 통해서 실제이 폭염 중대 경무 발령 시에 서울청이나 지방 관사들이 현장 점검도 하루에 1개수 이상 하라고 했고 또 지방청별로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2:16–05:52:37] >> 근데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교소 이상이라 하니까 1교소만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청들은 실질적으로 많은 또이 방문을 한 걸로 보여지고 또 기관적 미통행 미동행 건수도 보니까 대구청이나 부상층은 어 기관장 미동행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1부 05:52:36–05:52:40] >> 그렇게 예. [1부 05:52:37–05:53:14] >> 네. 실은 이런 편차가 제가 볼 때는 어 장가님의 의정이 청에 민가 전설이 되지 않고 있는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하시 드린 것은이 할수록 구경은 확대 많아졌는데 지금 인구에 안정 공고 사항으로는 당기 나타니다. 그래서이 공무 사항이 어 효율적인 포경 대책가 될 수 있도록 실체적인 그런 내시를 자극이 좀 하겠습니다. [1부 05:53:12–05:53:37] >> 동의하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38도 권고상 올했는데 빠르게 의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올려 주민대 경고도 많이 했으 하고지 신청은 더 많아지고 있다면 다시 잘 체크하셔서 어 조치를 검사 보고 주시고요. [1부 05:53:33–05:53:43] >> 말씀 말씀드렸기업체 입장이 장난 입장을 [1부 05:53:40–05:54:30] >> 네. 의원님께서 아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조사를 하셨고 기업에에 지금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어 기관제압 파견보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실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서 실제로 원하는 어 저는 기업이 실제로 지금 메가쿠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제가 어 흔히 하는 말로 예속 논쟁하지 말고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게 무엇인지를 파악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에 그런 차원에서 어께서 조사하신 자료에 터잡아 가지고 앞으로 어 노사정 대화를 할 때 정말로 어 기업에서 R앤D 분야에서 [1부 05:54:28–05:54:49] 어떤 것들이 지금 우리도 특견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을 아는데 좋은 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업체 자세히 좀 [1부 05:54:47–05:54:52] >> 아 예 여기 봤습니다.네 참고하겠습니다. [1부 05:54:50–05:54:57] >> 예 박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54:59–05:55:11] >> 장관님 그 9월 4일 날 대통령께서 노동구 장관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을 SNS상으로 지시를 하셨죠. [1부 05:55:09–05:55:14] >> 예. 그렇습니다. [1부 05:55:11–05:56:02] >> 대통령께서는 그 대통령께 일반 국민이 노조고하는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반기업적 편파적인 모습은 두고 두고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실제로 노조의 불법 행위, 업무방해 행위 많은 건설조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그거를 올리니까 대통령께서 노동부 장관께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구체적인 사례면 노동구 장관실로 보내 달라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장관께서는 내 적시 현장 사항 점검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SNS 왜 이거 그거 안 나오나? 그 PPT 나오고 [1부 05:55:58–05:56:14] 있지?음 음. 그래서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금 현재 장관께서는 건설 형유한 점검을 몇 차례 하셨나요? [1부 05:56:10–05:56:21] >> 그 이거 SNS 받고 받자마자 그쪽 제보하신 분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은 [1부 05:56:18–05:56:26] >> 뭐 주시질 않으셔 가지고 어디 현장인지 알 수 없어 나가지 못했습니다. [1부 05:56:23–05:56:30] >> 한 번도 안 나가셨죠? 그렇습니다. [콧방귀] [1부 05:56:26–05:56:33] >>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 뭐이 노동부에 신고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5:56:33–05:56:35] >> 있습니다. [1부 05:56:33–05:56:40] >> 예. 그래서 접수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접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1부 05:56:38–05:57:30] >> 대통령께 현장 점검하겠다. 그래놓고 접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또 그 제보자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장관께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대통령께서 지시하신지 40일이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콧방귀]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0대 건설사가 파악한 노조 집회가 총 190건이 있었는데이 190건 중에 절반이 있는 96권이 노조원 채용하거나 노조 장비서라는 요구였고 또 채용 장비 물량을 두고 노조끼리 맞붙은 집회가 14건입니다. [1부 05:57:25–05:58:01] 그리고 집회와 관련해서 한 건설사는 대회적으로론 집회 사유가 그 저가 입찰도 개선 요구이지만 실제로는 타워크레는 운전은 노조은 채용 요구 집회였고 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금지 관련 집회가 있었지만 그 특정 노조 소속 근로자 채용 요구였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채용 절차의 공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채용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인 것 장관님 알고 계시죠? [1부 05:58:00–05:58:0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58:01–05:58:50] >> 예. 또 [콧방귀] 심지어 한 건설사는 폭행이 있었지만은 수사경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장이 갈등이 확대되고 공정이 오히려 늦어질 것을 우리에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로조의 불법 행위가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지금 완전히 무법 천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지난 정부 때는 저 국토부 고용분 공정이 경찰청이 가용 경력을 동원해서 일제 단속을 해 가지고 무려 그 4,829명을 송취를 구속만 해도 148명 했어요. 그중에 채용 장비 강료가 573명이 있었습니다. [1부 05:58:47–05:59:35] 근데 지금이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경찰청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경찰청에는 어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통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답니다. 아예 정보가 바뀌고 나서 국토부도 법령상 조사 단속 또는 행정주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어 상시 점검 관리 체조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 때는 고난이 없는데 했는지 이것도 상당히 그 정말 답변 치고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의 답변 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회가 계속 지금 건설 관련 그 단체들의 집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5년에 [1부 05:59:33–06:00:21] 한 달에 한 683건이었는데 지금은 건으로 1.8배 수준으로 예 집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죽께 부처들이 다 손을 놓고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SNS로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소연을 해도 지금 뭐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지금 건설사 중에 A 건설사는 답변을 하면서 타워 크레이는 민주노총하고 항문노총 합쳐 가지고 86%가 양대 노총이 점유하고 있고 비건설은 타타워크레인이 73.8% 8% 레미코는 97.7%가 7%가 양대 노충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부 06:00:18–06:00:59] 사실상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 이런 건 전혀 지금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고 심지어 원청은 지계차 쓸 일이 없는데도 그 운영권을 노려 가지고 노조측에서이 최저 입찰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근거로 해서 그 하층 업체한테 지계차 운영권을 장악해 가지고 계속 자기 지계차를 쓰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계차 사용도 일방력으로 정해서 에서 지금 우둔을 받고 있고 배차관을 또 다른데 팔기도 하고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장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창관님 방치하실 겁니까? [1부 06:00:57–06:01:07] >>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회 자체가 불법인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01:02–06:01:20] >> 그래서 이거 지금대 장관님께서 이게 지금 그런 그 뭐 신고 받아 가지고 또 재부주한테 자료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이거 저 해결 못 합니다. 관계부처가 [1부 06:01:18–06:01:24] >> 다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1부 06:01:20–06:02:10] >>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정부의이 건 그 불법 행위 건절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현장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정부 바뀌었다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나 기준이 바뀌고 또 법이 위반 법을 위반해도 그냥 방치하고 이런게 또 그렇다면 또 정부가 바뀌면 또 달라지고 이런게 반복이 되면 현장에서 법질서 준수식도 떨어질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걸로 인해서 비용 증가를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부작용이 현장에서 계속 만년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의원님, 어느 정부도 불법 방치하진 않습니다. 다만 [1부 06:02:06–06:02:41] 저희들이 제가 필요하 어, 지금 10월 1일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11월 20일까지 채용 절차법 준수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유추하건데 그 제보하신 분이 구체적인 자료를 안 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그것이 또 신분이 노출될까 봐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그냥 제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에 그래서 필요하면 양대노총 그 신도 자체를 어려워서 못하 [1부 06:02:41–06:02:44] >> 예 그건 [1부 06:02:41–06:03:02] >>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즐겨야지 기본적인 우리나라 나라 지금 어떤 나라니까 나라 지금 그 저 국가 수준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눈감이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지금 정말로 세계적으로 아닙니까? [1부 06:02:59–06:03:22] >>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불법 용인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불법 있으면은 제보자 저희 끝까지 보호할테니까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고 제보 안 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찾아가서 한번 실태가 어떤지 조사해 보겠습니다.이어서 신종은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03:23–06:03:46] >> 예. 전남 나주 하순 출신 신정은 의원입니다. 장가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지만요. 어 메가 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적인 기반 요소가 에너지와 용수와 인력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부 06:03:45–06:03:49] >> 알고 있습니다. [1부 06:03:46–06:04:35] >> 네. 제가 에너지와 용수가 왜 혼함에 충분하다 이렇게 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이 자리에서는 혼남에 과연 인구 소멸 지역에 과연이 반도체 크리스트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이 가능한가?이 문제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먼저 호남이 인력의 조달 여력으로 보면 정말 반도체 크러스터의 최적지다. 어찌 보면 남겨진 땅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저 좀 PPT를 보셨는데요. 2020년도부터 2025년까지 호남을 떠난 청년이 11만 명의 [1부 06:04:33–06:04:44] 육박해요. 이거 국가 데이터 선택 공식 통계입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왜 떠나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가 싶습니다. [1부 06:04:42–06:05:22] >> 사람이 없 예, 맞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호남에이 사람이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텐데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아니 반도체 크러스트야말로 정말 소멸되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범부적인 여야를 막론하고 합의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전정책에 가장 중요한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부 06:05:21–06:05:25] >> 예, 동의합니다. [1부 06:05:22–06:06:11] >> 네. 저는 이렇게 이제 떠나고 있는 지역에 사실은 이제 기적이죠. 이게 한 번도 우리는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물도 에너지도 사람도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훈련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취업시켜서 우리 지역을 책임지게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는데 여하튼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허남권 반도체 크러스터를이 민간 대기업과 함께 서로 협력해서 이런 그 사업을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이 반도체 크러스트 사기 패배에 필요한 그런 척 척소의 그런 인력을 [1부 06:06:09–06:06:42]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장관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발언을 하셨어요. 광주를 방문하셨을 때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젝트 성공에 가장 중요한 강건이다. 그리고 필력을 지역에서 키워서 지역에서 고용하는 인력 양성 생태가 필요하다. 굉장히 어른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인력을 선재적으로 파악 파악해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천폭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1부 06:06:41–06:06:45] >> 맞습니다.이 [1부 06:06:42–06:06:54] >> 혼남권 반도체 크러스터의 필요한 인력의 규모 그리고 종류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1부 06:06:51–06:07:37] >> 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전력 용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산 지소가 있듯이 인제도 고향에서 나고자 하는 인재들이 고향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권에는 반도체에 4,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 반도체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펩 건설할 때부터 건설 인력도 지역에서 공급한 그냥 노가다가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정말로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건설할 때부터 어 지역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통계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장관님께서는 늘 4,명 4천명 하시는데 [1부 06:07:34–06:07:39] >> 직접적인 어떤 고용 그 [1부 06:07:37–06:07:42] >> 간접적인 고용까지 포함하면 [1부 06:07:39–06:07:46] >> 그 그거는 후방 전후방 효과는 빼고 반도체하고 [1부 06:07:44–06:07:50] >> AI 두 개 합친게 약 4,000명으로 축하 [1부 06:07:46–06:07:56] >> 사기 패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인력으로 보면 4,000명 이게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1부 06:07:54–06:08:04] >> 실제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이 수차 38,명 38,명 정도로 예 [1부 06:08:02–06:08:05] >> 네네. [1부 06:08:04–06:08:09] >> 전후방 효과를 따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8:07–06:08:15] >> 아 직접 고용도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그이 수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1부 06:08:12–06:08:26] >> 네. 일단은 이제 장관님이 좀 정확히 파악해 주셔라. 그리고 어떤 인력을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시기에이 준비할 것인지까지도 준비이 착실히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부 06:08:25–06:08:28] >> 예, 동의합니다. [1부 06:08:26–06:08:29] >> 예. 그런데 장관님 [1부 06:08:28–06:08:31] >> 지금 저희들 38,명 [1부 06:08:29–06:08:35] >> 네. 정도 직업 훈련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6:08:32–06:08:43] >> 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한국 폴릭텍의 인력 양성 기능을 강조하시고 4,명 이하 계셨는데요.이 [1부 06:08:40–06:09:14] >> 사실은 광주전남 일자리 양성 기관 현학을 쭉 한번 보면요. 사실은이 대학, 대학원, 그리고 전문대학 특성화국까지 포함해서 연간 6,300명 그리고이 필요한 전후방 인력까지 충분히 가도 아 육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인력장선 기관과의 가치 업무 협조도 필요하다. 어 그런 이야기 리택이 아니라국산지 [1부 06:09:11–06:09:32] >> 정신대학교 전남대학교 또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들과의 그 상호 협력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산업 생택에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개발하는 교육 생태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특성까지 포함해서 [1부 06:09:30–06:09:41] >> 철저히 계획을 세워낸다. 지금부터 대비해 가지고 장관님 지금 수치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구체적이 된다 생각합니다. [1부 06:09:39–06:09:43] >> 좀 더 세밀하게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9:41–06:09:57]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이 종까지 자 본원에게 좀 더 실행력 실행 과제 이떤 타임 스케줄까지 포함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9:55–06:10:45] >>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일이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고역 여건으로 보면 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어떤 고급 인력을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양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고용 노동부의 준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치밀려하고 또 치열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만이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범정부 TF를 구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과 신속한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영역을 발주해야 된 것. 세 번째로는 분야별로 일자리 종류라든가 일자리 수 복성을 위한 연도들 계속 [1부 06:10:42–06:11:05] 수립해 생각이야만이 [콧방귀] 정말 흔색이 없는 대국가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장관에 좀 더 치열하고 직접적인 그런 의지와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1부 06:11:03–06:11:08] >> 말씀해 주시고 추후에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1:06–06:11:18] >> 네. 말씀 주신 대로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범 부처 차원에서 인력 양성 계획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11:16–06:11:20] >> 네. [1부 06:11:18–06:11:27] >> 예. 신재훈 위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지대하시겠습니다. 네. 네. 장관님. [1부 06:11:27–06:11:30] >> 네. [1부 06:11:27–06:11:37] >> 노란봉투법 시행 뭐 6개월 이런 7개월이 돼. 7개월. 3월 10일 날 했으니까 7개월이죠. [1부 06:11:34–06:12:23] >>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법이 정착되지 않고 갈등만 양상하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 판단입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10월 1일 기준으로 1229곳 노조가 460곳 원청 대상으로 교섭 요구를 했는데 합의 타결된 곳은 실제로 다섯 곳밖에 없어. 다 재심 소송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모자성 기준입니다. 어 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명확한 기준을 넣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어 그래서 해석 지침으로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게 법적 다툼을 양산하는 것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1부 06:12:20–06:12:36] 법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노란 봉투법이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된 걸 다시 재설계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의원 판단입니다. 답변 나중에 몰아서 해 주시고요. [1부 06:12:36–06:12:40] >> 네. [1부 06:12:36–06:13:25] >> 이런 법의 영향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은 폭증을 했습니다. 금년 8월 말 노동이 사건 접수 24,000여건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3% 33%가 증가했어요. 이전년 증가폭에 비해서 4.8배나 1년 만에 증가를 한 거예요. 중의 재심 사건 평균 처리 기간도 25년도 150일에서 26년도 217일로 67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법한 분쟁인 복조 사건은 대폭 255건에서 914건 258%나 [1부 06:13:22–06:14:13] 늘어났는데 평균 처리 기간은 110일 절반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노동이가 교섭 분정에 분쟁하는데 영향을 집중하다 보니까 부당해고라든지 근로 기준법 2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구제를 기다리는 일반 노동자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부당해고 노동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하루하루가 급한 문제 아닙니까? 노동부가 이걸 미리미리 좀 떼 노란봉투법 되고 나서 시행할 때까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미리 준비를 못 했어요. 노동위원회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건지 다 접수부터 조사하고 심의하고 [1부 06:14:10–06:15:01] 뭐 판단 판정 송달하는데 어디에 병목이 있을 것인가 이걸 따져서에 대책을 강고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래 판단 지원 위원회이 법시행이 혼란을 줄이겠다고 사용자 노동쟁이 이런 해당 여부가 되는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부 장관 산하의여 밑에 잠기구로 여덟 명 운영하고 있는데 9월 15일 기준에서 접수된 질이 170권 중에서 14건 심의했어요. 검토에 신한게 열건이에요. 3월 달에 접수한 18건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오리무증이 3월부터 7월까지 회의 다섯 번 했어요. 여기에 들어간 돈이 1953만 원. 자문수당만 1747만 [1부 06:15:00–06:15:51] 원. 회의실 대관료 194만 원 식사까지도이 정도면 판단 지원 위원회가 아니고 판단 지연 위원회 수당 지원 위원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어이 민노청이나 항공노청에서 요구해서 만든 노란 봉투법이 노사가 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분쟁만 양상하고 있다. 부담은 노동이가 단잔뜩지고 있고 판단지원 위원의 역할을 못고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종갑주까지선 기준 명확화를 포함한 법형 개선 방안 [1부 06:15:48–06:16:37] 노동이 처리견 단축 방안 판단 지원위원의 졸립 필요성 재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폭에 대해서 윤재 위원님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건설 현장에서 건폭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어 22년부터 23년 건설 현장 특별 단속이 4,829명 148명 구속했어. 이게 노동부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한 거예요. 노동부에서 21년부터 25년까지 1976원을 점검했어요. 310권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장관 치임 이후에 25년 하반기부터 점검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1부 06:16:34–06:17:24] 노동부는 답변을 요구하니까 지속 점검으로 입안 사례가 감소해서 점검이 불필요하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답변입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단속해서 사례가 줄면 단속 안 합니까? 교통 위반 사례가 줄면 단속 안 합니까?이 말도 아닌 답변을 해야는게 어디어요? 그래. 입안 사례가 줄었다. 이것도 또 말장난이에요. 따져 보니까 정검 사업장 22년 하반기에는 613이나 점검했는데 25년 상반기엔 107끝 했어요. 22년 이후에 입반세 사례가 계속 들었는데 뭐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줄었느냐? 뭐가 줄어서 점검을 [1부 06:17:22–06:18:14] 안 한다고 하느냐? 이런 답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장관. 장관님이 지금 중단하라고 하셨습니까? 점검을 중단하라고 하셨는지 이때 말씀해 주시고 바라 바라고요. 이게 양대 노조가이 있는 어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레미콘에 집중적으로 많은데이 양대 노조를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친노조 장관 취임하시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사업주에는 노동 관계법 위반에는 강도 높은 감독과 처를 처벌를 하면서 노조는 불법 행위에도 유독과 안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우리 이원실과 대한전문 건설 협회가 9월 28일부터 10월 [1부 06:18:09–06:18:31] 1일까지 4일간 전국 건설현장 14곳 긴급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14곳 전부 다 원래위 받고 있어.이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잘못된게 많은데 태업도 하고 있어요. 아 현장이 안 나가고 있는 거지. 노동부 직무유기예요. [1부 06:18:28–06:19:18] >> 직무유기. 장관님 신고를 안 해서 내가 모른다. 신고를 안 해서 정는 못했다. 아무나 나가 보세요. 다 있어요. 다 이런 불법 행기가 있는데 왜 손놓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했으면 현장에이 이런 걸 뿌리를 뽑아야죠. 뿌리를 뽑어야죠. 노동산권이 보자합니다. 그렇지만 이런데 취업을 강요한다든지 체험을 방해한다든지 또는 업무 방해한다든지 근품 [콧방귀] 가치한되든 이런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정부도 불법이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 [1부 06:19:15–06:20:05] 1일부터 어, 저희들이 지역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원래비 원래비는 법원에서도 임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불법성 여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일반 노동자들의 해고 사건들이 밀리고 있다는 지적 어, 하셨습니다. 에 노동위원에서 노동 노란 봉투법 관련 사건은 2.7%에 불과합니다. 어 사건이 폭증한 것은 최근에 AI 도입이라든지 권리 의식 향상이라든지 그래서 부당 노동고 사건,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 해고 사건 뭐 등등이 폭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봉투법 때문에 개별 노동자들이 권익 치매가 받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20:02–06:20:32] 어 노란 봉투법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뭐 지적하셨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어 일부 언론에서 노란 봉투법이 만들어지면 1년 내내 교수업 스남이 파업 천국이 될 것이다 했지만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어 어 언론에서 걱정했던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안착시키기 위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1부 06:20:29–06:20:39] >> 이상입니다. 이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무용 위원님 기리해 주십시오. [1부 06:20:38–06:20:39] >> 네. 장관님. [1부 06:20:39–06:20:42] >> 네. [1부 06:20:39–06:20:52] >> 그 얼마 전에 그 국회 앞에서 이지용 공공노련 위원장이 열하루 동안 단식했던 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1부 06:20:49–06:21:11] >> 지금은 뭐 단식을 끝내고 어 병원에 이번에 있습니다만은 어 그 요구가 공공기관 개편 과정에서 어 정부나 유관 기관하고 노동계였던 그 입장들이 서로 좀 소통하기를 원하는 뭐 그런 얘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죠. [1부 06:21:09–06:21:14] >> 예. 가서 직접 가서 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음 [1부 06:21:12–06:21:23] >> 그래서 한 더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좀 찾아뵙고 어 그 얘기들을 좀 잘 들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부 06:21:21–06:21:30] >> 예 조만간 그 양대노총에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 대표들하고 어 만남을 추진하겠습니다.네 [1부 06:21:28–06:21:42] >>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노란봉투법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란 복도법 시행된지 6개월 좀 넘었죠? [1부 06:21:41–06:21:48] >> 7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1부 06:21:42–06:22:04] >> 네.이 사실은 그 전에는 실질 하청 업체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으면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당사자가 되지 않았던 실질적인 그 사용자에 대해서 어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노란 봉투법 아닙니까? [1부 06:22:02–06:22:10] >> 예. 교섭 자체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화를 제도한 것입니다. [1부 06:22:07–06:22:25] >> 네.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법의 추진은 전체적으로 옳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어 지금 실제로이 법행 이후에 아까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1부 06:22:21–06:22:32] >> 지금 현재 아까 400 220건 440 원청에 대해서 [1부 06:22:29–06:22:35] >> 460고 정도 교섭 여구를 해서 [1부 06:22:32–06:22:38] >> 했고 실제로 222개소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6:22:36–06:22:53] >> 네. 그러니까이 절차가 진행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큰 혼란 없이 어 실제 교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교섭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부 06:22:49–06:23:15] >> 네. 그래서 그 행정 지침 자체는 이런 그 어 교섭할 때 사용자성 판단이라든가 교섭 절차가 진행하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진행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노사 모두 조금씩 불만은 있지만 제도 안에서 제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 평가하고 있습니다. [1부 06:23:13–06:23:42] >>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렇게 교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또 기준이 좀 형성이 될 거고 좀 미흡한 점이나 좀 보완할게 있으면 나중에 어 뭐 시행령이나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를 혼란없이 풀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사 관계에서 설례 축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노사 관계를 모든 노사 관계를 제도로서 다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23:41–06:23:49] >> 네. 혼란 없이 이런 [콧방귀]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3:46–06:24:08] >>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청년들 고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문제에 대한 한번 어 부분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장관님 지금 26년 우리 8월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이 44.1%로 2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죠. [1부 06:24:05–06:24:12] >> 대단히 뭐 무겁게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1부 06:24:08–06:24:59] >> 네. 그래서 제가 어 실제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 함께 그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어 그 오늘 정책 자료집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책 자료 보시면 좋겠고요.이 정책 자료집은 교육의 봄이라는 단체하고 함께 조사한 건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그이 정책이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과 직접 조사를 해서 청년들의 그 여러 가지 입장들이 실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꼭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은 청년들이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가 약 30. 7개월로 가장 많았고 어 1 1년에서 2년까지가 24점에 8개월로 뒤를 [1부 06:24:56–06:25:44] 이었습니다. 청년 대다수가 6개월에서 2년을 취업 준비에에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원인이 PPT를 띄워주면 좋겠는데 안 띄워졌네요. 어 기업의 오버스펙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채용 공고에는 요구 스펙이 두 개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 입사 지원서에는 평균 어 12.7 이 7개의 스펙을 어 기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청년들의 65%가 취업 4 교육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부는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취업은 어렵다고 합니다. 어이 보고서 55쪽에 보면 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얘긴데요. 적금께서 [1부 06:25:42–06:26:32] 쓰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느낌이고 키링 하나도 사치로 느껴져서 못 산다. 이런에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59쪽에 보면 어, 정말 이미 지쳐버린 청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간신이 서류에 붙으면 면접에서 떨어지고 서류 탈락은 셀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깎여 나가요. 취업 비용을 대느라 아르바이트를 하면 기업은 그 기간에 왜 쉬었냐고 묻습니다. 자격증은 12개를 넘게 닦고네 개를 더 딸 예정입니다. 그래도 안 뽑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전쯤에 아마 그 여러 단체들과 정부가 과단 수펙을 지향하기 위한 그 협약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주력한다고 했는데 실제이 스펙 문제에 대해서 좀 [1부 06:26:28–06:26:43] 조사를 하는게 있습니까? 어 제가 공공 부분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 되었고 민간 부분까지 아직 확산은 안 된 거 같습니다. [1부 06:26:40–06:27:30] >> 아 정말 이런 부분 좀 살펴 이렇게 청년들이 과도하게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취업 사교육비 문제 계산을 위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자료집에 보면에 64쪽 65쪽에 청년들이 실제 원하는 대책들이 거기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어 이제 여러 가지 취업 그러니까 지원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정 지원을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어 취업과 관련해서 면접을 하는데이 면접을 할 때음 모의 면접이라든가 서류 첨삭 이런 거 할 때 실전형 서비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대을 해 줄 수 있 것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과 그다음에 [1부 06:27:28–06:27:44]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지원 온라인 지원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서 실질적으로 과도한 스펙으로 인한 어 청년들의 그 부담이 좀 너무 지않 [1부 06:27:45–06:28:01] >> 예 위원님 주신 정책 보고서 잘 읽어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간사님 [1부 06:27:59–06:28:03] >> 30초 동안 자료 제출 요금을 자꾸 하고 질리하 [1부 06:28:02–06:28:06] >> 먼저 [1부 06:28:03–06:28:09] >> 예 잠깐 아마 실무자가 받았을 건데 제 자료 요구 [1부 06:28:08–06:28:11] >> 네 [1부 06:28:09–06:28:14] >> 특정 기업 얘기하겠습니다. 삼성현대 KB 하나 오션 [1부 06:28:13–06:28:17] >> 네 [1부 06:28:14–06:28:35] >> 정규직 사용 규모 비정규직 사 규모 그다음에 비정규직 안에는 딱 공시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비정규 지간에는 협력 업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사자수 확인하시고요. 그들의 평균 임금 연봉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적시해서 [1부 06:28:33–06:28:38] >> 어 시간 되는 대로 확인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8:36–06:28:44] >> 아 이게 고용 공치제에 대해서 공 소속 외 근로자 소속 내 근로자 이렇게 공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6:28:42–06:28:46] >> 아 그러니까 그걸로 정리해서 [1부 06:28:44–06:29:31] >> 아 알겠습니다.네 [한숨][헉 소리] 지휘하겠습니다. 그 장관님께서 요새 요즘 보면은 얼굴이 많이 어두워요. 작년에 한 1년 전에 자신만하게 여기 오셔 가지고 했던 그 표정이 어디 간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장관님의 철학을 어 나름 정부에에 들어와서 하시고 싶었던게 꽤 많은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꺾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비단 노동 정책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어 저희가 뭐 부산에 가는데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1부 06:29:29–06:30:06] 있고 비행기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약간 선택은 다룰 수 있어도 그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되는데 최근에 장가님의 그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 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으면 노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 기회에 가다가 잘못됐으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두거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PT 봐 주세요. 현재 이제 어 [1부 06:30:06–06:30:09] >> [콧방귀] [1부 06:30:06–06:30:10] >> 형소법이 개정돼서 검사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1부 06:30:10–06:30:12] >> 검사에 [1부 06:30:10–06:30:13] >> 검찰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1부 06:30:12–06:30:27] >>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해 본 거 같아요. 그리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라. 제가 보고도 받아봤는데 잘 안 돼요. 장관님. [1부 06:30:26–06:30:32] >> 네. [1부 06:30:27–06:30:44] >> 최불임금 대유 사건. 또 우리 김태선 의원이 오전에 물어봤던 뭡니까? 현데 그 DN DN 오토 뭐 오토 오티브 [1부 06:30:40–06:30:45] >> 그거 저 중대 제지요? 아 뒤에 [1부 06:30:44–06:30:48] >> 중대 범죄지요. [1부 06:30:45–06:30:49] >> 아 범죄는 아주 어마하다. 업무 [1부 06:30:48–06:30:50] >>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1부 06:30:49–06:30:53] >> 네네. [1부 06:30:50–06:31:01] >> 그리고 그런 사건의 전문성은 장관이 눈누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인태 있다. 우리가 더 많다. 검사보다 자랑스럽잖아요. [1부 06:30:58–06:31:46]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건들은 과거 기준에 비하면은 매우 헐게 따로지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용덕 위원장이 자주 얘기했던 말인데 노동 검찰 이건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사하고 이럴 때 요즘에 우리가 특검 공화국이잖아요. 그죠? 검찰은 없앴는데 특검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들의 채불, 노동자들의 세이프, 생명 안전 이거는 나라가 [비명] 그 무엇보다도 더럽게 보호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제도를 보면은 몇 가지의 비효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스크린 기능이 사라진 거 맞습니까? [1부 06:31:44–06:31:51] 검찰하고 같이 일하는게 사라졌죠. 맞죠? 검찰의 지습니다. [1부 06:31:49–06:32:37] >> 아 그다음에 검사는 한 2,명 됐고 그 많은 것을 그 핸들링했습니다. 특사경 이만 그중에 우리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게 올내까지 5,명 8,명까지 늘린답니다. 특사경 아무리 늘린들 첫 번째는 비효율의 극치고 검찰이 했던 것을 검사가 했던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왜 전문인력을 사장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국무 위원으로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까? 노동 사건 한에서는 검찰을 다 살려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산한 일이고 아까 또 많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셨습니다만은 지금 입직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1부 06:32:35–06:33:25] 떨어지고 차수 연차가 얼마 안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점점 가면은 일반 사건 나타나지만 아까 나왔지만은 암장의 문제 어떻게 풀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지금도 많은 사건들이 검사의 조소가 증거 능력이 사실상 상실됐기 때문에 수사 인력이 법원의 증인으로 불려가는 일이 한없이 많습니다. 5,명, 8,명, 만 명 돼도 그분들이 조사한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면은 그분들이 불려가 가지고 전부 법원회가 있을 겁니다.이 일을 하려 그러겠어요? 몇 개만 해보더라도 [1부 06:33:22–06:34:11] 이게 가능한 얘기고요. 사실이 얘기는 하고 싶진 않지만은 암장이나 그리고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유혹에서 쉽게 그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현행 제도로 바꿨다 하더라도 검찰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검찰을 노동 검찰을 두라 이런지 어 요구를 하는데 없더라도 중대 범죄에 방금 노동 사건 중에 아주 채불임금 대유위니아 이런 거는 중대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DL 뭐요? 울산 그런 거는 중대 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이런 것들은 감독관이 직접 다루는게 아니고 중대 중수청입니까? [1부 06:34:07–06:34:17] 중수청 이런 데서 다룰 수 있도록 좀 건내지 제안을 해 봅니다. 장가님. 네. [1부 06:34:15–06:34:48] >> 다른 하나는 그 데이터 올려줘 보세요. 올려봐 주세요. 차건 차건께서 [콧방귀] 시간은 가고 빨리 올리서 와. [웃음] 지금 여기 페이퍼 업무보고에 업무 보고에 사실상 솔직하게 보고를 안 놨어요. 어디 갔니? 근로 손실일 쏠리라고요. 이거 솔직하게 저 장관께서 페이퍼를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1부 06:34:47–06:34:51] >> 네. [1부 06:34:48–06:35:09] >> 적어도 작년 재작년 우리 정권일 때는 근로 손실일수가 어떻게 발생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연차별로 딱 구분해서 보여. 주고 그랬습니다. 업무 보고에. 근데 여기 보면은 그대로 내가 해서 받았는데 우리 9월까지만 해도 벌써 근로 손실일수가 4만 48만9천일이에요. 맞지요? [1부 06:35:08–06:35: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5:09–06:35:13] >> 맞지 않습니까? [1부 06:35:10–06:35:16] >> 그전에 딱 보니까 다 2만대였고 [1부 06:35:13–06:35:36] >> 2022, 2023, 2024까지 했을 때 저 이번에 절방이었어요. 그 전체 일로 하자면은 한 세 네배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까? 약 39%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말 가보면 더 늘었겠죠? 맞습니까? 뒤에 그림 보여줘 보세요. 빨리 빨리 그림 좀 아타 참 [1부 06:35:35–06:35:38] >> 근선실 [1부 06:35:36–06:35:44] >> 근로 손실 일일 수가 뭐냐면은 대부분이 쟁의 행위로 일어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요? [1부 06:35:43–06:35:47] >> 그렇습니다. [1부 06:35:44–06:36:34] >> 그렇다면 왜 이것이 근로 손실일 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났느냐? 파악을 해야지 그냥 소매만 이리 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개선책을 내야죠. 아까 최저임금 16분이금 16%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도 매우 장 아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이 [웃음]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노조법 이조가 만들어지면서 사용자가 누구냐? 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4년 [1부 06:36:30–06:36:41] 5년 기울기는 10년 현대자동차 파 이분 달라니까 왜 현대 자동차가 파업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1부 06:36:40–06:36:43] >> 맞죠? [1부 06:36:41–06:36:50] >> 그런데 최근에 현대장가 파업 결의했다가 풀고 이게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1부 06:36:48–06:37:18] >> 네. 별토당 저는 뭐 그것도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아틀라스 노버트 드리는 거 막은 거 그다음에 뭐 조금 더 정년 연장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 합의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대규모 사업장에서 그동안에 10년 가차이 파업이 안 일어나고 쟁의가 안 일어났던 그런 현장도 들썩들썩거린다. 대표적인 얘기가 얘가 장관님이 가셨던 삼성 DX 아닙니까? 그죠? [1부 06:37:15–06:37:30] >> 네.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불안정하면 이런 어 쟁의 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하면 안 돼요. [웃음] [1부 06:37:27–06:37:33] >> 예. 위원님 나중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6:37:30–06:38:18] >> 제가 나오네요. 어 제가 매를 다 저거 해 가지고 하는데 창고도 아니라 위원 소송 준비한답니다. 이거요 하청 조합원들에게 교속거 준다 그래 놓고 그림에 떡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페이지 줘 보세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저기 하나오션입니다. 그래서 교섭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보안 소사 남아 있어요. 이게 다 분쟁의 불시죠.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통폐합. 많은 분들이 묻잖아요. 통폐합이 교섭비 대상입니까?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세요. 그다음 넘겨봐 주세요. 얘가 여쭤봅니다. 이게 투자, 공장 증설, 이설 신설, 회사병, 엔차 성과금. 저는 개인적으로 다 교섭의 대상이라고 [1부 06:38:15–06:38:32] 봅니다. 그리고 지금 쟁의 행위에 나선 분들도 다 저런 문제가 교섭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법원의 집행 정지도 내고 소송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마지막에 당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사건 내용 그렇게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1부 06:38:32–06:38:35]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8:32–06:39:22] >> 저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더 명확하게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2만 때 노조법 노화복두법 시행되면은 처리할 수 있냐고 그렇게 여쭤봤는데 자신 있다고 얘기했지만은 지입이 안 됐어요. 맞지요? 제가 여러 의원들이 노동위원의 기근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셨어요. 아까 유동부 위원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건 처리 일수가 늦어졌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장관님께서도 반박하실 해주십시오 있다 하시는데 하나쳐도 좋은데 빨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요즘 법원이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산업 안정과 관련돼서는 원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1부 06:39:19–06:39:41] 교속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는 책임질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선진국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노동위원회 빨리 함께 강화를 하십시오. 이러다가 노동위원회 또 저 직원들 반부님들 큰 배안 당할 수 있습니다. [1부 06:39:39–06:39: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부 06:39:41–06:39:43] >> 답변 잠깐만 [1부 06:39:42–06:39:46] >>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1부 06:39:43–06:40:33] >> 노동위원회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노란 봉투법 때문에 업무량이 급증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약 2.7% 정도기 때문에 다른 어 사건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손실일수가 증가했다라는 지적에 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사 분은 줄었습니다만은 근로 손실 일수가 늘어난 것에는 뭐 아까 뭐 지적하셨다시피 현대차 인단점이 상당히 장기간 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무분교로 있던 현대차가 파에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뭐 정부가 [1부 06:40:30–06:41:16] 노란복투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 근로 손실 일수가 증가한 거는 노란 봉투법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어 통상적인 인단협이 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파업을 안 했던 조선소라지 이런 파업들은 그동안 불항에 있다가 요번에 3대 조선소가 다 호항으로 넘어가니까 내부적인 어떤 분배 문제가 계속되면서 원청에에 임단협이 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러 근로 손실 일수가 지난해보다 상당부 증가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엄정하게 보면서 좀 더 현장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6:41:13–06:41:21] >> 예. 김명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의원님 간사님 예. 기대하시겠습니다. [1부 06:41:22–06:41:24] >> 장관님. [1부 06:41:22–06:41:26] >> 네. [1부 06:41:24–06:42:14] >>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십년 병들었으면 수십년 고칠 생각을 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새로운 체계가 앞으로 더 긍정적이고 국민들이 바라시기에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잘 되고 될 거라고 기대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죠. 어떠세요?이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기억이 생장께서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이 법이 비롯다 하는데 그동안에 수십년간 기업별로고 있다가 직접 고용관 아닌 사람과 진행하려고 하니 예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노동시장 격차 해소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1부 06:42:10–06:42:28] 있어서 여쭤 봅니다. 필노동 시간 단 그리고 동일 가치 노동금 로드맵 우리 문명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이 중에서 동일가치 노동일인구로드 발련에 관해서 그리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부 06:42:27–06:43:14] >> 예. 저 개인적으로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로드맵 만드는 것을 제가 어 공직에 있는 동안 반드시 실현해야 될 어떤 정책이라고 [콧방귀] 생각하 우리나라 이중 구조에 있어서 어 여러 가지 뭐 제도적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헌법적 가치고 어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개하는 정해 뭐 식당 문제도 이렇게 했는데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임금을 받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무직 위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2차 노동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부터 예를 들어 청소 하면은 대충 내가 어느 정도 같이 받는다. 돌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받는다. 이렇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1부 06:43:12–06:43:26] 임금 노동에 반드시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필부의 용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부 06:43:22–06:44:10] >> 네. 의 용기 필부의 어짐 하면 이런 뭐 소인배에 가까운 이런 취지로 약간 화하는 발언 내용인데요. 어느 마을에 비가 많이 와서를 못 건너가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그 높은 고의 관가 주민들을 한 명 두 명 업어서 건너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현자가 당신이 할 일은 일이 다리를 넣야 된다. [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건리이라는 유명한 책에 소인국 대인국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소인국에서는 아무리 커도 소인이에요. 대인국에서는 아무리 대인입니다. 부부처 해야 될 일은 대인국의 관점에서 발휘를 놓는 관점에서 일을 [1부 06:44:08–06:44:56] 해야 되고 그 준거는 헌법이야 된다라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노동부 소관 국정 과제 보기만 해도 가슴이 설래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하다. 차별과 배제가 없다. 노동된다.이 지났습니다. 독일 전총리 메르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을 고민할 때 결말을 출말으로 삼는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으로 일하지 않는다. 2년 후에 달성할 결과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끝에 갔을 때 국정 과제가 수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가? 다음을 보지요. 빈 일자리 상황이라고 지금 16만 자리가 사람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이 말은 일자리가 없는게 [1부 06:44:54–06:45:44]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지금 반증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ILO의 근은 우리나라 이상 국장이 노동자의 안전 적정 소득 그리고 1터에서 제목소리를 내고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일자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보죠.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또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4대 의무 중에 동시에 모든 국민의 권리로 동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의무이자 권리이긴 한데 의무는 보호자의 의무예요. 국민 개개인의 권리자 의무로 근로를 뒀다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 뜻입니다. 인간은 근로를 통해서 [1부 06:45:41–06:46:31] 자를 실현하고 동시에 근로 과정에서 전놈이 훼선되면 인간 자체가 훼손된다는 매우 깊은 뜻이 있는 거고요. 그 일을 책임지고 하는 부서가 노동부입니다. 다음 보겠어요. 우리 헌법의 근로 조건의 기준은 뭐뭐를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원래 퀴즈로 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답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평등에 너무나 다 압니다.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적 대를 하지 못해요.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성과급을 10억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분들은 그도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1부 06:46:28–06:46:45] 이게 위헌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서 장관님 같은 경우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10억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장가님 얼마가 적정할까요? 소득세를 [1부 06:46:41–06:46:48] >> 지금 현재 10억이라면 40 50% 이상이 된 거 같습니다. [1부 06:46:46–06:46:55] >> 그럼 10억의 성과금의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로 그 10억이 나왔다고 회사로부터 얘기들은 바 있으세요? [1부 06:46:53–06:46:58] >> 구체적 개별 사업자 인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 [1부 06:46:56–06:47:08] >> 보통 어떤 분이 안 되는데 성급을 10억 받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 이게 정의롭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 어렵습니다. [1부 06:47:05–06:47:27] >> 근데 그 공장에서 아니면 관련된 일에서 많은 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정도 수을 못 받는다고 하면 헌법적으로 위원적 상황 아닌가요?에서 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90% 육박간 적도 있었습니다. 고 [1부 06:47:24–06:47:54] >> 있습니다. 대한 세금 어느 정 국민들께서 한번 논의할 때 다음번 보지요.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중요한 조항의 헌법이 또 있습니다. 하나 앞으로 다시 하나 더 하나. 예. 근로건의 의무의 내용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장관님 [1부 06:47:52–06:47:58] >> 노사가 대등한 지유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1부 06:47:56–06:48:46] >> 국민들께서 여러 방향, 여러 관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성이나 차별적인 대우가 민주주의 원칙과 우리 헌법에서 용인하는 수준이냐?이 이 기준들을 가지고 노동부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의견을 좀 쭉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 어 무겁게 받아 앉겠습니다. 우리 고역 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주권자의 명령을 실행하는 기구로 생각하고 그 우리 고용노동 행정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어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셨던 어 지금 아까 심화된는 불평등 문제라지 또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그 성과의 [1부 06:48:44–06:49:01] 그늘에 있는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 살펴야 된다 생각하고 이러한 반도 반도체 호항이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8:58–06:49:08] >> 예. 최기상 간사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원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1부 06:49:06–06:49:22] >> 예. 저 서울 종로 국회의원 곽상원입니다. 예. 장관님께 제리드리겠습니다. 정관님 그 대학에서 3학점 한 과목의 강의 시간이 보통 일주일에 3세시간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간당 1학점. [1부 06:49:19–06:49:31] >> 예. 예. 근데 대학 강사가 만약에 일주일에 3시간 강의하면 그 대학 강사의 근로 시간은 법적으로 몇 시간 정도 인정됩니까? [1부 06:49:32–06:49:40] >> 다시 여쭤 볼게요. 대학 강사가 일주일에 3세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럼 그 대학 강사의 근로 시간 [1부 06:49:38–06:49:50] >> 근로 시간은 법적으로 몇 시간 인정된다고 알고 계세요? 아, 그 잘 알지 못하는데 세시간 강의 준비하는 시간까지도 근로 시간에 넣어야 되죠. [1부 06:49:48–06:50:40] >> 예. 그 대학 강사는 보통 강의 준비해야죠. 그다음 강의한 다음에 시험 출제해야죠. 출제한 다음에 채점해야죠. 연구도 해야겠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강의 시간만 대학 강사의 근로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강의 준비 시간, 시험 출제 채점 시간 강의 평가 시간은 제외가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학에서 세학점 한 과목을 강의하는 대학 강사가 있다고 보면요. 일주일에 세시간만 강의하는 경우에 시간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시간 이상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될 수도 있고 시간 측정을 잘못하게 되면 [1부 06:50:35–06:50:51]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반시간 근로자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일단 15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냐 아니면 초단시간 근로자냐 이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1부 06:50:51–06:50:57] >> 그렇습니다. [1부 06:50:51–06:51:41] >> 자, 그러면 화면 띄어 주세요. 자, 그러면이 대학 강사가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와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실제 노동법상 취급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이거 대법원 판결 내 중에 좀 하난데이 대법원에서는 지금 어떻게 판결되 하냐면은 강의 시간만으로 근로 시간을 결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반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역부는이 강의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 시간, 시험 출제 시간, 시험 채점 시간, 강의 수반한 업무에 필요한 시간도 모두 포함시켜라 이렇게 [1부 06:51:37–06:52:26] 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계약서에 강의 시간을 정해 두어도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사건에서는 그 법적으로 정한 강의 시간의 세 배를 인정하라고 지금 판결했습니다. 일단 자 그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제 그 단시간 근로자냐 아니면 초단시간 근로자냐에 따라서 취급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급 휴율 인정 여부, 연차 추가 인정 여부,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돼 있어요. 근데 초단 시간 근로자에 포함이 되면은 퇴직금 [1부 06:52:23–06:53:14]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차 유급 휴가 주지 않아도 되고 유급 휴가 주 휴일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만으로 이게 즉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 대학 어 근데 그래서 지금 그 조사를 한번 봤는데요. 대학 강사 이용 계약서 실태를 분석한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니까이 보고서에는 전체 지금 쉬운 다섯 개 대학을 조사를 했는데 쉬운 다섯 개 대학 중에서 무려 50개의 대학이 대학 강사의 근로 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1부 06:53:09–06:53:58] 그러니까 열 아까 15시간을 넘어야이 법률에 적용을 받는데 15시간이면은 다섯 과목이에요. 그 장관님 아시겠지만 대가 교수님들 중에서 다섯 과목 가르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다섯 과목 이상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본 판결에서는 실제 강의 시간에 세 배를 인정한 것이에요. 세 배로 인정해도이 법이 적용이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런데 그것조차 피하기 위해서 지금 대학에서는 무려 55개 대학 중에서 50개 대학 그러니까 90% 정도 되죠. 그죠? 90% 정도가 강의 시간만으로 퇴직금 [1부 06:53:57–06:54:04] 유급 휴가를 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6:54:00–06:54:06] >> 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1부 06:54:04–06:54:10] >> 매우 잘못됐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1부 06:54:07–06:54:13] >> 그 강의 시간만 가지고 노동 시간을 산정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1부 06:54:11–06:55:01] >> 예. 제가 근로 기준법 17조 한번 읽어 드릴게요. 17조 뭐라 돼 있냐면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지급 방법 그리고 소정 근로 시간 등을을 근로 계약서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정 근로 시간입니다. 그래서이 소정 근로 시간을 쓰면 마치이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는 거 같은데 실제 근로 시간이 달라질 때이 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노동부에서는 실제 근로 시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이 이 지금 55개 대학 중에서 15개 대학이 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이 계약서에 [1부 06:54:59–06:55:19] 이렇게 습니다. 폐강시에는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 또 이런 대학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오직 강의 시간만을 근로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또 어떤 대학은 아예 근로 시간을 명시하지 않기도 합니다. 혹시 그런 실적 파악 다 하셨습니까? [기침] [1부 06:55:18–06:55:21] >> 아직 못 했습니다. [1부 06:55:19–06:55:22] >> 음.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5:21–06:55:2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5:22–06:55:41] >> 예. 예. 그리고 예. 그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3월 달에 지금 법 외곡제를 한번 지의 한번 선택력하시죠. [1부 06:55:39–06:55:45] >> 예. 시용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신 걸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6:55:42–06:55:54] >> 예. 예. 예. 예. 그 특별 사법 거 지금 거기 노동부가 지금 그 노동부에 근로 감독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6:55:52–06:55:57] >> 근로 감독관이 특별화 사법 경찰관이죠. [1부 06:55:55–06:56:02] >> 그래서이 특별 사법 경찰관인 근로 감독관이이 법 외곡죄 적은 대사인 거 혹시 아시는가요? [1부 06:56:01–06:56:05] >> 알고 있습니다. [1부 06:56:02–06:56:13] >> 예예. 그러면 지금 근로 감독관의 법 해석 여부에 따라서 법 외곡제적인 여부 결정되겠네요. [1부 06:56:09–06:56:20] >> 지금 현재 한 다섯 건 정도도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네 [1부 06:56:17–06:56:2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56:24–06:56:32] >> 장관님 지난 8월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되었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56:29–06:56:42] >> 예, 푸른 시야 세확대 될 텐데 현재 퇴직 연금에 가입한 노동자수가 대략 얼마나 되십 됩니까? [1부 06:56:38–06:56:45] >>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수는 [콧방귀] [1부 06:56:43–06:56:48] >> 현재 20만 명 [1부 06:56:45–06:56:51] >> 30인 이하 [1부 06:56:48–06:56:56] >> 44, 사업장에 [1부 06:56:51–06:57:06] >> 예. 그리고 정리급은 한 1점 이저가 좀 안 됩니다.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으로 사업장이 확대되죠. 그러면 [1부 06:57:04–06:57:09] >> 몇 명 정도 될까요? [1부 06:57:06–06:57:11] >> 지금 현재 가파른 상승세를 보유 있기 때문에 추할 때 [1부 06:57:11–06:57:13] >> 대략 [1부 06:57:11–06:57:16] >> 예 들면 뭐 [1부 06:57:13–06:57:20] >> 60만 명 넘게 축하고예. [1부 06:57:16–06:57:22] >> 예. 가근대에 54만 명. 합장은 7만7,여. [1부 06:57:21–06:57:27] >> 네. 네. [1부 06:57:22–06:57:34] >> 어 정립금은 4.4조원 정도. 어쨌든 지금보다 가입자나 정립금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1부 06:57:30–06:58:00] >> 네. 그런데 이게 30년쯤 되면 가입자와 정립금이 200만 명 어 23조원 정도 내다봅니다. [콧방귀] 어이 정도 20조원 이상 되는 퇴직급여 어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6:57:59–06:58:11] >> 네. 지금 글로복 주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전문력 수요가 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부 06:58:07–06:58:19] >> 이번에 근로복지 공단이 이런 걸 대비해서 인력 그 확보 요청을 했죠. [1부 06:58:15–06:58:23] >>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일전도 충언 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1부 06:58:22–06:58:25] >> 예. [1부 06:58:23–06:58:49] >> 그 185명 충언을 요청했는데 확정된 거는 20명. 그중에서 소수 순수 증언은 다섯 명밖에 안 됩니다. 국회가이 법 개정할 때 어 노동부가 공단의 전담부 설치 전문 인력 확충에 적극 협력하도록 부대 의견까지 적시를 했었죠. [1부 06:58:48–06:58:5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58:49–06:59:06] >> 그 이렇게 빠르게 어 가입자와 정립금이 늘어나는데 그 걸맞는 인력 당연히 충원돼야 될 텐데요. [1부 06:59:02–06:59:50] >> 네. 노동부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이걸 그 공단에만 맡겨 들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어 27년 운용 예산을 그 287억을 요구했는데 그 전산 분야의 기금 변경으로 한 5억이 조금 안 되게 확보했지만 정작 시스템 고도화에서는 5억 정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에 어 근데 내년부터 두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 시스템 고도 없이 이게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어 그래서 [1부 06:59:47–07:00:38] 이미 가입 대상 확대는 법령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어 제도는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조직 전산 기금운영 기반이 이거 쫓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어 가입 대상과 정립금 증가 전망에 맞춰서 전담 조직 개편 연도별 인력 확충 전문 인력 확대 전산 시스템 구축 그리고 필요한 예산 사업 예산까지 이것들을 막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그 어 확대 전망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어 [1부 07:00:35–07:00:49] 계획을 이걸 마련해서 원실에에 그 근로복지 공단과 협의해서 종러하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0:47–07:00:59] >> 네.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시스템 고도와 홍보 이런 것들 정보 안에 미만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잘 다시 정리해서 어 보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0:57–07:01:46] >>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 이게 그 24년 기준으로 대상 노동자 가운데 611만 명이 가입하고 있지 못하는데 어 30인 미만 사업장 가입률이 33%에 불과합니다. 그 영세 사업자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등도 푸른 씨앗에 이제 이미 가입할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정작 소득이 불규칙한 그 노무 제공자 등이 실제로 가입하고 정립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가입 유인책을 마련해야 [1부 07:01:42–07:02:23]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어 최저임금 130%만 노무 제공자에게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하긴 했는데 27년 예산에 그 정부 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대상은 확대해 놓고 실제 가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책이 빠진 셈입니다.이 이 부분도 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그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아울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2:22–07:02:2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2:23–07:02:38] >> 예. 이상으로 어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5시 정도에 [1부 07:02:36–07:03:03] >> 아 제가 착각이 시간을 잘못 봤어요. 예. 예. 5시 15분경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쉬었다 갈까요? 예. 아 아까 자기 속에서 관련해서 [1부 07:03:00–07:03:08] >> 이연승 의원님 오시기 전에 좀 발언이 있었는데요. [1부 07:03:04–07:03:13] >> 어 제차하자면 양당 간사관에 해비의를 해서 [1부 07:03:10–07:03:16] >> 그거 말고니까? 예. [1부 07:03:20–07:03:26] >> 의사 진행 발언 쓰시겠다고요? [1부 07:03:23–07:04:04] >> 예. 그러면 1분 드려 드리십시오. 이거 굉장히 그 간단한 겁니다. 자기가 어 응모할 때 그 제출하는 거 자기 속에서데 그 복사해 가지고 그냥 주시면은 팩스해도 금방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제초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그 간사 예약 간사 협의 사항도 아니에요. 자기 이사장 되려고 제출한 그 서류 자기 속에서 그 복사 달랐는데 그거를 왜 안 주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더심히 가는데 그걸 꼭 받아보고 싶은데요. 그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저 위원들에게 다 공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부 07:04:03–07:04:06] >> 네. [1부 07:04:04–07:04:10] >> 제가 좀 있다가 저질리시서 또 오잖아요. 아까 못 부분 해야 되. [1부 07:04:08–07:04:41] >> 아까 당 간사간에 그 뭐 좀 협회를 통해서 그 열람하는 방안도 그렇게 뭐 좀 절충을 하도록 좀 협회의를 하시죠. 예 그러면 예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주세요. [1부 07:05:24–07:05:26] зло [1부 07:26:22–07:26:25] 정리 [1부 07:26:23–07:26:28] >> 이거요. 아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 [1부 07:26:33–07:27:00] >> 굳이 다시 안 맞아. 오케이. [1부 07:27:35–07:27:40]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합니다. [1부 07:27:42–07:28:08] >>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리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철규 위원님 보충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진행 발언 있습니까? 자료 요청 예, 김지용 위원님 자료 요청 관련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자청구도지만은 [1부 07:28:09–07:28:15] >> 예 [1부 07:28:12–07:29:01] >> 위원장님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지난 9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동성 케미칼 부산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노동자 고용 성계 문제를 살피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료 검토 중이라는 핑계로 의원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한을 미루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회사가 원하는 특정 자료 요구만 취사 선택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의원실과 무관한 부산 지청의 자료를 전달하며 제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의원실가는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보낸 메일에는 16일까지 검토하겠다며 [1부 07:28:59–07:29:49] 통보했습니다. 원장님이 국회에서 공식 의결한 자료 요구를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인지이 그리고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원실과 협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심지어 의연실의 설명 요청에도 지금 본인들을 협박하는 것이냐며 황당 무게한 소리로 국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이는 명백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기업이 자료 제출을 멋대로 치사 선택하고 그 기한까지 마음대로 정한다면은 북정 감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정당한 요구가 무력화돼서는 안 될 [1부 07:29:46–07:30:07] 것입니다. 동성 케미칼에 불성실한 대응에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 위원회 차원에 후속 조치를 꼭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안 들으시네. 안 들으셔. [웃음] [1부 07:30:08–07:30:13] >> 강력한 조치를 [1부 07:30:10–07:30:27] >> 동성 케미칼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그 행정실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0:29–07:30:38] >> 예. 네. 그러면 [1부 07:30:35–07:30:43] >> 질리를 제약해도 될까요? 예. 이철규 위원님. 예. 보충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7:30:40–07:30:50] >> 네. 이철규입니다. 우리 장관님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죠. [1부 07:30:49–07:30:54] >> 네. 알고. 네. 그렇습니다. [1부 07:30:50–07:31:17] >> 구직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말이죠. 단기 취업과 반복 수급에 그냥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이 문제를 지작하고 이런 기본적인 대책을 좀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 도표 좀 띄워 주세요. 퇴직급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퇴직급이 나가졌습니까? [1부 07:31:13–07:32:03] >> 네. 근데 부지급에는 1년 미만 금소 가더라도 수급 조건 충족하면은 최소 120일간 약 한 79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1년을 채워받는 퇴직보다 단기 근소 받는 구직 급 총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말죠. 도표를 봐 주시죠. 도표를 보면은 최근 5년간 동일 사업장이에요. 동일직장. 동일 사업장에서 이직자익 부직급표 반복 수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수급자만 보더라도 말이죠. 2021년 12,300명이던 [1부 07:31:59–07:32:23] 것이 그다음 25년에 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1년 미만 근속자가 이렇게이 3회 이상 받은 사람들을 공개로 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 나타나죠? 예, [콧방귀] 말씀하신 대로 고용 자체가 이제 불안정한 것 때문에 발생되는데 근데 같은 사업장에서 이게 반복이 된다는 [1부 07:32:21–07:32:33] >> 예. 이거는 그러니까이 직장 나이다.이 직장에 경영 상태가 어려워져 가지고 구조정이 됐다든가 또는 뭐이 감원이 돼 가지고 실직했을 때이 [1부 07:32:31–07:32:41] >> 구직 급여가 나가는 것이 오를 텐데이 직장에서 1년만 근무하다가 구직 급여를 받고 다시 또 [1부 07:32:38–07:33:01] >> 퇴직을 했다가 재입사해 가지고 또 뭐 이게 3회 이상 이렇게 어 1년에이 구직급별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2만 명이 되고요. 또 이게 2년 이상까지 합치다 보면 이것도 약 한 2100명까지 가요. 이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제도에 [1부 07:33:00–07:33:02] >> 이거 [1부 07:33:01–07:33:04] >> 예 [1부 07:33:02–07:33:06] >> 문제를 인식하신 적이 있나요? [1부 07:33:04–07:33:08] >>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 [1부 07:33:06–07:33:14] >> 예. 그래 저희들이 좀 조사를 했더니 60세 이상 공공 분야에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업 같은 경우에 [1부 07:33:12–07:33:20] >> 계절적으로 뭐 8개월 배를 탔다 또 내렸다가 또 타는 이런 경우도 조사되었 [1부 07:33:17–07:33:40] >> 이게 그러면요 어 같은게 8개월 배를 탄다면은 상시 계약이 아니고 이거는 시간제 또는 안시적 근로자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이게 왜 이렇지 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 종합 국감 전에 그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1부 07:33:38–07:34:09] >> 이거는 [콧방귀] 아무리 봐도 우리 제도의 설계 취의지와는 맞지 않다. 목적에 보합하지 않는이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 보입니다. 뭐 예산도 말이죠. 한두푼도 아니고 지금 300억 가까이 지금 1년 미만에 이런 구직 건 준속자가 1년 미만 근무자가 세 번 이상 받은 2만 명이 된단 말이죠. 이건 반드시 뭔가의 제도에 허점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분석에 대책을 강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4:07–07:34:12] >> 예. 저희들이 대책감 전에 보고해 주세요. [1부 07:34:10–07:34:40] >> 네네. 다음은 중대제 처벌법 시행이 되고 난 다음 현상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리 2022년 1월부터 이게 중대 처벌법이 시향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요.이 처벌을 강화한 것은 강화한 목적이 산업 현장에 이런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맡고자이 법을 만든 거 아닙니까? [1부 07:34:37–07:34:58]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 환경 개선보다는 처벌에서 무게를 둔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난 다음 사고가 [콧방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어는데 공개를 보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게 왜 이런 생긴다고 보십니까? [1부 07:34:56–07:35:05] >> 예. 뭐 중대제회가 어 줄지 않은 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깐 우리 장관님 [1부 07:35:03–07:35:09] >>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 처벌 많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1부 07:35:06–07:35:12] >>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 [1부 07:35:09–07:35:45] >> 인정 사업장이라 해 가지고 저게 이런 평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인정 사업장으로이 인정받던 사업장에서 또 사고가 늘고 있어요. 진단을 했는데 그래서이 제도를 이게 논란이 많았던 법입니다. 중대사 저게이 재처벌법이요. 사업주들이 이걸 피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대표 이사도 바꾸고 말이죠. 그 처벌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 산재를 줄이고자 한 건데 효과가 없습니다. [1부 07:35:49–07:35:54] >> 예. 1분 30초로 [1부 07:35:55–07:36:01] >> 예. [1부 07:35:58–07:36:01] >> 예. [1부 07:36:02–07:36:51] >> 아까 1분 30초 이야기를 하셔서 네네. 우리가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여격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한 뜻으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여격과가 나타날 때는 이걸 수정하는 것도 용기 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벌은 우리가 형법 일반 형법이라든가 여기에 이미 처 벌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법원이 양형 이게 양형을 좀 조종해 가지고 과실이 크면은 의무를 했이 위반한 것이 크면은 형량을 중하게 송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중대제 처벌법이라 해 가지고 어떤 경우는 이런 무과실 [1부 07:36:48–07:37:39] 책임까지지게 되다 보니까 기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 처벌 받으려고 내가 왜 하나 이거 아닙니까? 그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사구 준다든가 또 그다음에 이런 안전 시설을 대폭 강화하거나 했을 때 세제 또는 다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사업주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저기 산업 현장에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산재는 예방이 우선이고 처벌은 마지막 극약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만 또 희생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손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처벌이라서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이 이 중대 처벌법이 좀 더 [1부 07:37:36–07:37:45] 산재 예방, 중대제 예방이라는 본연에 입법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37:49–07:37:53] >> 30조 드렸는데요. 30조 [1부 07:37:50–07:38:40] >> 넣었어. 네. 네. 이게 우리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전국에 있는 자영 사업자 700만 명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물론 중경기업도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주와 우리 노동자의 어떤이 관계를 정부가 균형 감각 있게 제도를 설계해 줘야지 어느 한쪽에만 책임을 부과시키는 이런이 제도는 결코 성공하고 영속적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님 같은 분이 노동 운동을 하시고 노동 계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노동자를 설득을 해주고 함께 노동자들도 산업 [1부 07:38:37–07:39:02] 재회를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도 주의해야죠. 모든 것을 사업지에만 책임을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습니까? 중대 처벌법이라는게 이게 없으면은 산업 제회가 줄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산업회가 주는가? 이걸 판단해서 이런 처벌보다는 [1부 07:38:59–07:39:07] >> 환경 예선으로 좀 바꾼데. [1부 07:39:04–07:39:54] >> 네. 말씀 명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산재를 줄이는 건 노사 공동의 이익이기 때문에 어쨌든 산재 중제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대로 정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철원님 소개하셨습니다. 2분 50 30초 드린 겁니다. 그 아까 이연성 위원님께서 자리 제출 요구하셨는데 대야 간사관 그 협의에 따라서 어 자기 속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차원에서 전면적인 공개보다는 어 그 위원님께는 열람 하는 것으로 그 좀 협의를 하셨는데요. 이연승 [1부 07:39:51–07:39:59] 위원님께서 수용하실지는 예 뭐 그렇게라도 하시겠습니까? [1부 07:39:57–07:40:01] >> 수용 못 하겠어요. [1부 07:39:59–07:40:04] >> 수용 뭐 [1부 07:40:01–07:40:19] >> 뭐 숨드만 연락 치 국가입니까? 국가 안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개인 정보 끝까지 많겠습니다. 그 위원장 그 간사님들이 합의하셔 가지고 받아주세요. [1부 07:40:16–07:40:24] >> 그 일단 그러면 내일 모래도 16일 날 본인 직접 출석하니까 안 되면은 그날 또 내가 또 계속 이야기 하겠습니다. [1부 07:40:23–07:40:27] >> 예. 어 [1부 07:40:28–07:40:46] >> 예 이현성 위원님 의사는 확인했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 좀 더 회의해 보기로 하고 어 다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7:40:42–07:40:57] >> 예 부천시평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장 원무 [콧방귀] 보고서 12조 아까 지의가 나왔었는데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노회 마련 네 [1부 07:40:55–07:41:08] >> 그 어 답변하실 때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같은 임금을 적용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사업장이라보다 같은 가치에 일을 하면은 동일한 임금을 지구하는 거 같다고 [1부 07:41:06–07:41:30] >> 그죠 그 이제 온청 사업자가 직접 고용을 하느냐 파경 근로를 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동일 가치 노동을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어 노동자 입장에서 초후가 달라지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7:41:30–07:41:35] >> 네 [1부 07:41:30–07:42:18] >> 특히 파경 근로의 경우에는 차별 대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하청 근로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화경 [콧방귀] 근로하고 화천 근로의 근로가 사실상 종이 한 장 차이데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온청이 계약의 유형을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 온청의 선택권이 결국 근로자의 평등권 그다음에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 이런 가치를 결국 어 무력화시키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1부 07:42:14–07:42:58] >> 네. 어떻게 보면 민법이 헌법을 굴복시키는 현장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동일 가치 동일노동 아 동일 가치 노동 동일금이 노둠에 좀 장가님이 신념을 가지시고 뭐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좀 어 끈질기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게 그 고용노동부가 직업 능력 개발이 일환으로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부 07:42:54–07:43:42] >> 그런데 어 중도 탄약률이 제직자들은 7.3%인데 채용 예정자는 19.6% % 그래서 2.6배가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도 탄약 이후가 개인 사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음 가장 큰 원인이 26년째 한 푼도 오르지 않은 훈련 수단과 노동부의 규제가 저는 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 사업주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지원 규정에 따르면 채용 예장자가 올 120시간 풀타임 훈련을 받아도 지급되는 훈련 수당이 최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1부 07:43:39–07:44:27] 2000년도에 책정된 금액인데 그 당시 최저임금이 1600원대 책정된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1020원인데 똑같습니다. 이거는 [콧방귀] 노동부가 좀 지나치게 관심이 덜해지 않냐 하는 반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도에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지금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가님 20만 원 받아 가지고요. 어 직업 훈련 받으려고 버스 타고 광역 버스 광역 철도 이용하면 이거 돈 부족하거든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현실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부 07:44:25–07:44:29] >> 그게 말씀에 공감합니다. [1부 07:44:27–07:44:47] >> 예. 그리 고용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저녁에 어 이렇게 낮에 훈련을 받고 저녁에 적은 임금이라도 받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으 혜택을 안 준단 말이에요. [1부 07:44:46–07:45:00] >> 예. 뭐 논리적으로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이면 혜택을 준다든지 뭐 그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1부 07:44:56–07:45:12] >> 네. 그런 현실적 대안을 꼭 마련해서 청년들의 취업도 높이고 또 이런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이고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1부 07:45:12–07:45:16] >> 그렇습니다. [1부 07:45:12–07:45:35] >> 지금처럼 어 근로 형태가 막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훈련을 시켜 가지고 어 변화없는 사업 형태에 제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노동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선진국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5:33–07:45:47] >> 예. 원님 말씀처럼 지금 엔잠러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직장보다 여러 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잘 고려해 가지고 제도 설계하겠습니다. [1부 07:45:44–07:45:49] >> 네. 이상입니다. [1부 07:45:47–07:45:56] >> 예. 이건태 위원님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1부 07:45:53–07:46:42] >> 이사장님 장건 건설 근로자 공제의 이사장 선님 관련해서 계속 질이 이어가겠습니다. 어 이익스 상에는 경력 여덟 개를 표시를 했는데 보내게 그 제출받은 경력 증명서는 세 건이 전부입니다. 다섯 건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고요. 또군나라이 공개모지 공고문에는 접수 기간이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둘의 소비자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 확인서는 2월 4일에 발급이 되었습니다. 기온 기한이 2월 2일인데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아 지금까지도 그 자료 자기 소개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뭐 연람 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이 자료는 제가 20 16일 그 전까지 반드시 그 받아내겠다는 말씀을 [1부 07:46:38–07:47:27] 드리고요. 어 공고문에도 어 보면은 후부자 추천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니 착고 기재나 서류 누락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이렇게 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서류도 미비한 후보자에 대해서 서류 심사 면접을 진행해 가지고 이사장 우리 스님을 그 강행을 했는데요 이사장 심사 평가를 보면은 서류 심사하고 면접 심사 모두 평가가 극가극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장건 이사장은 최대 86점에서 최저 70점, 면접 심사에서는 최대 94점에서 최저 50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을 심사하는데 점수가 이렇게 정말 그 하늘과 땅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건설 근로자 공제 이사장 스님은 공정 [1부 07:47:24–07:47:49] 채용을 무시한 날림 졸속으로 취직한 낙가산 인사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 전행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허탈관과 분노감만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어 노동부 장관은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자해 가지고 다음 주 어 산화기관 감사 전까지 저 감사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7:47:47–07:47:51] >> 예. 예. 그래 주시겠 [1부 07:47:49–07:47:56] >> 감사를 그때까지 할 수 없 감사가 아니고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1부 07:47:53–07:48:00] >> 예 제가 한번 공제의 그 이사장 선 과정을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1부 07:47:58–07:48:10] >> 당가님께서 이게 산하 공공 기관이니까 자기 소개서 한번 읽어 보시고 과연 이게인 뭐 프라이버시 침매할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장관님께서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1부 07:48:09–07:48:56] >> 저도 한번 받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어 계속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 한번 질리를 해 보겠습니다. 도정부는 그 지난해 포스코엔 본사와 현장을 감독해 가지고 산업안전 보금법 위반 400세권을 거접발을 하고 개선을 근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이후인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도 현장 노동자가 어 철근 낙카 사고 및 추락 사고로 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전에 적발한 위반 사항과 개선 근고가 실제로 현장에서 위험 제거로 이어졌는지 의문입니다. 어 노동부가 확인한 사고 재발을 원인과 또 어떻게 감독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 어 말씀해 [1부 07:48:54–07:49:42]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포스코엔 특히 신안산선에서 계속되는 중대지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경영진하고 간담회도 했고 제가 현장을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에 대한 위법 리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중처법 [목을 가다듬음] 등 관련법 위반 여구를 엄밀히 좀 살펴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포스코는 작년에 그 안전 관리를 그룹 중심으로 바꾸고 해당 직속에 TF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 노동부에서도 장인하 그 해당을 직접 불러 가지고 경령 세신과 재발 방지 예측을 요구한 바 있고 어 장인 회장 본인도 사고 재발 운천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 [1부 07:49:40–07:49:59] 조사에서 장애장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 위반이 그 드러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뭐 저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뭐 거기에 따라서 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1부 07:49:57–07:50:04] >>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 막 두 세 가지 더 말씀을 드릴테니까 모아서 [1부 07:50:02–07:50:48] >> 답들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9월 그 포스코에서 그 파업이 이어지는 동안에 노동부는 노사관이 대화를 이끌고 타입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회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조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이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노동자의 그 정당한 정의권을 침하는 행위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봤는지 그분을 묻고 싶고요. 어 지난 8월 31일 날 노조에서는 초과 근로를 별도 장부에 기록하고 다른 달로 나눠 처리했다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특별 근로 감독을 요청한 바 있는데 노동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의실에 특별 감독을 실시한 사실이 내용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이 의혹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조사를 했고 특별 감독에 [1부 07:50:47–07:50:50] 착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1부 07:50:48–07:51:16] >> 그리고 직접 고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가 포스코의 직접 고향을 놓고 대상 선정이 공정한지 또 별도 직권을 만들어서 처후차례를 유지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채용 대상과 조건 살펴봤는지 이러한지 취 지적에 대한 장면 입장 무엇인지 또 직접 보용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이 3차 하층 노동자들이 포용과 치구를 개선하기는 대책은 있는지네 [1부 07:51:14–07:52:01] >>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포스코 어 노사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접 고용을 둘러싸고 원청 노조 어와 교섭이 어려웠고 또 중간에 노조 위원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지체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희들이 뭐 13차례나 어 지청에서 방문해 가지고 면담 지도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늘 실무 교섭하고 내일 또 본 교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 교섭을 지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는 직고용 방심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그게 불법 판정을 받고 대부분 확정 판결까지 받다 보니까 회사에서 S급인가 S 하여튼 어 하나의 그 [1부 07:51:59–07:52:24] 룸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거 같은데 그 과정에서 원청하고도 갈등이 있지만 또 탈락된 사람 2, 3차 밴더들하고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도 주셨으니까 제가 내려가서 어 지청을 동료해 가지고 현장도 한번 어 필요하다면 어 방문해서 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못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2:23–07:52:25] >> 네. [1부 07:52:24–07:52:32] >> 예. 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52:30–07:53:18] >> 네. 인천 서해구 이용원입니다. 지금 많으십니다. 정관님 도란봉법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청 [목을 가다듬음]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이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내용을 본질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 대화 타협으로 노사관계 어떤 질적 전환을 꾀하고 어 이런 문제들을 책임 있는 곳에 권한이 있는 방식으로 책임주의의 어떤 충실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홍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말씀 주신 바가 같이 원청 사업장이 460개가 요구받고 있고 노동조합은 1229개의 정도인 거 같습니다. 저는 원화청 노사 관계의 어떤 질적 변화가 이제 양쪽으로 조금씩 확인되고 [1부 07:53:16–07:54:03]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방식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 관계에 어떤 일대 전환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 판단 신청한 건에 대해서 166권 중 150권인 사용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과거에 이미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었던 어 기업들이 그 그간에는 그렇지 못해 왔다가이 법을 통해서 합당한 그런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지게 된 상황이 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간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권한을 행사에서 이윤을 추구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지지 않아왔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1부 07:54:02–07:54:48]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 지금도 여전히 그 여진이 남아 있는 거 같은데요. 보수진영의 주장들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교소받아, 날샌다. 산업연장 대혼란 불법 사업 조장 산업 해친 악법 통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행 7개월 현장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청 사업장 한군땅 평균 2.7 7개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합니다. 장학께서 말씀하신 교섭 쓰면 쓰나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노란 노란법 논의 당시에 대기업 노조 그 대기업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하청 업체가 수십 수백 수천000 개가 노조를 만들어서 교섭다 보면은 교소받다 날센다. 기업경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그곳에서 [1부 07:54:47–07:55:29] 노조가 요구하고 있고 현대중공 한 곳, 현대제철, 하나우션, 포스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위해서라도 뭉쳐서 교섭을 요구하지 개별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이와 반하는 주장들은 사실은 저는 공포 마케팅 저주에 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불법 천국을 얘기했는데 쟁의 사업장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로 손실일수 얘기하는데요. 통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현대차나 서울, 신내버스, 노란북법과 무관한이 사업장 문제 때문에이 사업장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 근로 손실 일수는 오히려 44.7%나 감소했지 않습니까? 장관님 맞죠? [1부 07:55:27–07:55:31] >> 예. 그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1부 07:55:29–07:55:35] >> 현대차나 서울시의 버스는 노란북보가 무관한 아닙니까? [1부 07:55:33–07:55:38] >> 예. 원청의 임금 교섭이었습니다. [1부 07:55:35–07:56:21] >> 자, 그리고 이번에 노동쟁이 확대된 경영 사업 경영사 결정이라든지 또는 단체협회 위반을 목적으로 한 노동쟁이 쟁 쟁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즉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화업 청국이 되고 회사가 망하고 회로 나갈 것이다. 사실과 다르죠.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자, 주 5일째 아시다시피 2002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단체 보수진영에서는 선동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어요? 노란복법때도 한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중요한 입법 논의를 할 때는 적어도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서 논의와 주장들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행용으로 [1부 07:56:20–07:56:42] 담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임 명령 형식으로의 시행령은 불과하고요. 이것은 또 다른 집행 명령의 형식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법 체계상 시행용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체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부가 불가피하게 지침과 매뉴얼로 했던 거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7:56:40–07:56: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6:42–07:56:54] >>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이 사건이 폭증했다라고 하는데 노란목두법하고 관계 없다. 장관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1부 07:56:52–07:56:58] >> 예. 노란 복부 관련해서는 2.7% 정도 [1부 07:56:56–07:57:01] >> 노동 사건 노동이 사건에 2.7% 7%는 너 [1부 07:56:59–07:57:36] >> 아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갈길이 멈주 멀와 같이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하면 공과하지 않을 경우에 하청조가 공치 않은 거에 대해서 시정 신청을 하고 지방노동인 결정 중로위심 행정 소송 1 2 3심 조섭단이 분리 신청을 하면 또 지방노동의 결정 중로위심 행정소송 1 2 3심 원청 공고를 하고 나면 교섭 창구단이라 때문에 또 상담 기간 정말 제가 한호 챌린 린지로 해도 숨 넘어갈 판인데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숨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부 노동부가 적극 행정을 해야 됩니다. [1부 07:57:35–07:57:40] >> 그렇죠? [1부 07:57:36–07:57:47] >> 예. 노동계 입장에서는 어 많은 어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 [1부 07:57:45–07:57:53] >> 예 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의원님 지대하십시오. [1부 07:57:51–07:58:03] >> 당 서왕진 의원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장관님. HL만도 평택공장 하청노동자고 임승모님이 사망한지 83일째입니다. 네. [1부 07:58:00–07:58:47] >> 다행히 장례는 치렀습니다. 하지만 HL 만도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인 정몽원 회장의에 중대제 책임 문제 그리고 불법 확인의 문제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질 지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첩법상 경영 책임자 문제입니다. 화면 보시죠. 노동부가 작성한 어 중대제 처벌법 해설 내용입니다. 경영자 경영 책임자를 판단할 때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에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핵심 기준은 직무 책임과 권한 의사 결정 구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관님이이 해설사에 해설서에 따른 중첩법상 경영 책임판 책임자 판단 기준이 노동부의 [1부 07:58:46–07:58:47] 공식 입장이 맞죠? [1부 07:58:47–07:58:50] >> 그렇습니다. [1부 07:58:47–07:59:35] >> 네.이 이 노동부 기준을 HL 만도에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무와 관련해서 HL 만도가 기업 전자 공시 시스템인 다트에 공시한 정몽원 회장의 역할은 당사 업무 총괄 그다음에 그룹 총괄입니다. 실제로 대표의사를 두 번 지냈고 지금도 상근산해 이사입니다. 두 번째 책임과 권한 문제를 보면은 정회장은 작년 2월 HL 만도 이사회에서 2025년 안전 보건 계획을 직접 찬성 의결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사고 당시에 안전 보건 경영 관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HL 만도의 산해 등기 이사는 정회장과 현 조성현 대표의사 단 한 단 한 두 명이었습니다. 또 정회장의 보수는 38억 [1부 07:59:33–08:00:09] 2,100만 원으로 현 대표회사 세배가 넘습니다. 권과 책임이 없다면 받을 이유가 없는 돈입니다. 세 번째 의사 결정 구조에서도 정회장은 HL만도 최대 주진인 HL 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룹 B실은 회장이 자리를 비운 날에도 회장이 반드시인지 또는 의사 결정할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고 HL 만도에 지시했습니다. 형님이 노동부가 세 세 세 세 세운 중대제 경영 책임자 판단 기준에 따르면이 정회장을 실질적 경영 책임자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8:00:08–08:00:18] >> 지금 저희들이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 압수수했던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엄정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0:17–08:00:23] >> 다음은 애틀만도 불법 의역에 대해 지의드리겠습니다. [1부 08:00:20–08:00:44] >> 노동부가 역시 근로자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놨죠. 어 노동부는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하고 근로자 파견 판단에 관해서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중에서도 원청의 지휘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8:00:41–08:01:29] >> 역시 노동부가 정한이 글 파견 근로 관계 판단 지표 다섯 가지를 HL 만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당한 지휘 명령 여부입니다. 하청 업체인 피아로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작업 지시는 우리가 아니라 원천 원청의 보전 담당자 즉 원청 관리자가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실질적 편입과 관련해서도 고인은 원천 원청의 정규직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출근해서 원래 정규직이 하던 정비를 그대로 했습니다. 세 번째 복자적 인사 노무 문제 보면은 로덱스는 현장 작업 지의자를 아예 배치를 하지 않았고 작업량이나 수입 인원 시간을 원청인 [1부 08:01:26–08:02:11] HL 만도가 다 결정했습니다.네 네 번째로 도급 계혁 확정 전문성 지표를 적용해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아로스는 도급 계약서도 견적서도 없이 HL 만도의 정비 업무를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독립적 기업 조직과 설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인이 일했던 피아로 직원은 단네 명입니다. 자기 설비도 작업장도 없습니다. 그대로 HL 만도에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장관님. 노동부가이 파견 근로 관계를 인정하는 지침 다섯 가지 기준 중에 HL 만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이 역시 지금 수사 중이 엄정이 수사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법 위반이 드러나면 의법 조치할 생각입니다. [1부 08:02:08–08:02:31] >> 지금 현재이 기업이나 이름과 상관없이 그냥 내용이 원칙으로만 본다면 노동구 지점으로 볼 때 이거는 불법 확인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이 사건 벌어졌을 때 단순히 산 위반 사건만 보지 말고 불법 파견 또 노사관계 전반적으로 들어다볼 것을 지시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8:02:28–08:03:13]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어 노동부의 지침과 또 원칙들을 가지고 어 분석해 본 것처럼 어 현재 노동부가 정한 판단 기준에 따르면 이번 중대 제해 사고의 실질적 경책 경영 책임자는 정몽원 회장입니다. 불법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부 지침 기준으로도 기존의 파견 판례 비춰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파견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83일입니다. 노동부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분에 따라서 신속하고 진정하게 HL 홀딩스 전문회장 H 만도에 대한 수화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번네 [1부 08:03:11–08:03:42] >>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에는 어 산업안전 보건 조치 위반도 있지만 어 불안정한 고용 구조도 어 한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어 성역도 두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저희들이 압수한 증거와 사실관계 기초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3:41–08:03:51] >> 예. 예, 서왕전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8:03:49–08:04:38] >>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어, 장관님. 내일 배운 카드 K디지 트레이닝 사업 관련해서 지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AI 산업 변화 시대 교육의 훈련, 교육의 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제도되고 있는데요. 어,이 K디지털 사업 자체가 어,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산업 전화 시대에 어,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K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5,213억 4, 49,500명의 훈련 사업을 하고 어, 내일 배운 카드에서는 그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여기에 투여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훈련의 사업입니다. 27년도 예산도 보면 [1부 08:04:35–08:05:23] 1인당 예산이 1,268만 원. 그죠? 소요 예산이 6,89억 원으로서 800억 넘게 증액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1인당 1,268만 원이면이 엄청나게 큰 예산이고 어 여기에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그래도 국가가 이런 어 산업 전환계 제처련 그 청년들한테 특히나 더욱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이 사업이 수도권에 너무나 편중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도 보시다시피 23년도부터 24년, 25년 26년까지 쭉 오면서 훨씬 더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어 그래서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그리고 국민들은 어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해 [1부 08:05:21–08:06:09] 있습니다. 실제로 설계에서부터 사실 좀 잘못된게 아닌가 싶고 균형적인 추진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 경남 [콧방귀] 같은 경우에도 개설 실적이 영권입니다. 그러면 경남에 있는 청년들은이 KDT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와서 유학을 해야 되는 그런 지형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 어 영량 강화를 위해서 대단히 불불평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요 요 관련해서 다음 넘겨 주시면 여기에 관련해서 23년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 자체 평가 위원회에서 취업률이 지역별 직종별로 편차 반영한 조정 지수를 설계해라. 목표치를 타당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취업 가중치를 차등 적용해라 등등 [1부 08:06:07–08:06:55] 이런 의견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 어 고용 노동부에서는 그 24년 성과 계획에는 어 성과 지표를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냐면 취험률 지표를 삭제하고 훈련 인원으로 어 변경을 하게 됩니다. 어 연도별로 쭉 보시면은 22년도에는 어 수료율이었고 23년도에는 취업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4년 25년이 되면서 훈련 인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26년에는 훈련 양성률로 바뀌죠. 사실 이게 이제 원치지에 맞지 않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어이 고용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쭉 바꾼 것이라서이 원 사업의 취지와는 정말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1부 08:06:53–08:07:44] 어 수료율과 양성률은 거의 이제 22년에 있는 그것과 양성률은 완전히 똑같잖아요. 지금 완전히 제가 볼 때 고용 노동부가 [콧방귀] 심각하게 예 행정 편의적인 것들로 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콧방귀] 이제 어 한국 직업 능력 연구원에서 신기술 인력 수급 분석 지원 9억 원이 들어서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실제로 AI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양성하려는 방향성이 아쉽다. 인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일자리 부족 또는 미스매치에 가깝다.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 인력 공급 학대 실제 수요 사회의 개리 미스매치가 상당하다 등등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그래서 양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노동부의 예산 사업 27년도 사업 [1부 08:07:40–08:08:28] 설명 자료를 보면 1만 명에서 이것을 양적으로 2만 명으로 늘립니다. 이것은 전혀 어 그 뭡니까이 의견에 대한 반대의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고 보이고 26년도 재정 평가 사업 어 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서도 똑같이 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27년도 예산한 사업 설명을 보면 또이 관련해서 거의 기만적인 상황으로 저는 보여요. 완전히 누락을 시켰습니다. 어,이 K디지 사업이 어, 청년들에게 또는 신기술의 교육 훈련기에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의 목적을 어,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1부 08:08:26–08:09:15] 호용노등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훈련 양성률 단위 지표를 개선해야 된다. 요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량적 지표에서 정성적 지표로 가고 어 취업률이나 취업 유지율, 매칭 적합소, 지욕 균형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여기 인력 부족과 AI의 미미스매치 분야를 반영해야 된다 문제를. 그리고 27년도 사업에서는 지금 1만 명에서 2만 명 한 거 이것은 전혀 지금 어이 원치지와 다르기 때문에 어 재검토를 해서 예산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지방과 관련한 훈련 개설과 관련해서 지역이 필요하다는 [1부 08:09:12–08:09:35] 보입니다. 특히나 경남이나 세종 제주 이런 데는 연건 이런 곳은 반드시 우리 청년들에게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어 이런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입안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요것도 과정에서 장가님의 예. [1부 08:09:32–08:10:15] >> 네. KDT 사업이 저희들이 훈련 사업으로 대단히 많은 예상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성가지표 다양하든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방의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이 KDT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칠판 분필 있으면 되는게 아니고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단시간에 비스수도권에 이런 인프라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에 컨소시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경남이라든지 뭐 세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여기에 있는 청년들도 KDT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어 고민해 보겠습니다. 22년부터 [1부 08:10:13–08:10:28]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주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면 갈수록 지방에는 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래 보용 모든 노동부 의지가 없다고 봐야죠. [1부 08:10:25–08:10:38] >> 예. 좀 더 지방 청년들에게도 이러한음 제도에 수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1부 08:10:35–08:10:39] >>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1부 08:10:38–08:10:44] >> KDT는 대학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KDT는 대학에서도 할 수 있는데 [1부 08:10:41–08:10:47] >> 의지라고 저 돕니다.네 [1부 08:10:44–08:10:54] >>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계획 관련해서 우리 의원시를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8:10:50–08:10:5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0:54–08:10:57] >> 끝났습니까? [1부 08:10:55–08:11:04] >> 예. 예. 존경하는 정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1:02–08:11:06] >> 네. [1부 08:11:04–08:11:22] >> 오리고입니다. 장원님 오늘 인산 말씀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노동구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서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상생 일편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부 08:11:21–08:11:35] >> 네.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가 모두가 행복한 일 할 수 있는 나라 여기에 저는 누가 들어가 있는데 모두가 누구를 이렇게 비착하는 겁니까? [1부 08:11:32–08:11:44] >> 제가 그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한 거는 아까도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노동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할 기회가 있어야 노동 조건도 계산하는데 [1부 08:11:43–08:11:45] >> 조금 소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1부 08:11:45–08:11:48] >> 예. [1부 08:11:45–08:11:55] >> 저는 그 우리나라 지금 전체에 기업 중에 99.9%가 9%가 충수기업이잖아요. 충수기업에 [1부 08:11:53–08:12:02] >> 거의 많은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80% 이상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998이라고 합니다. [1부 08:11:59–08:12:06] >> 9988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두가가 [1부 08:12:03–08:12:53] >> 우리나라 중소기업 노동자가 혹은 하청 업체 노동자가 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어 충소기업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성장 이렇게 답이 맞다고 봐요. 어 그런데 여기에 삼성전자와 하이넥스 반도체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노동시장 격체를 줄이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비 10%를 상관없이 성과업으로 주기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달라 이렇고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카카오라든지 뭐 현대 중금이라든지 삼성급이라든지 뭐 LGU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로 지금 30% 영업 비교을 달라 이렇게 얘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전 사람으로 지금 확장되고 [1부 08:12:50–08:13:01]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그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1부 08:12:56–08:13:14] >> 지금 삼성전자 타결 이후에 m% 이런바 M% 그 성가 극화 관련해서는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 지금 현대 중공업도 타결했 삼성 중공업도 타결했고 했는데 그 정도 근무는 아닙니다. [1부 08:13:11–08:13:59] >> 다 지금 저기 뉴스에 나오기는 저기 현대중업도 30% 달라 그런다 그러고 어 LG 6%에서 30%를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이럴 때 확장 되고 있는 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물론 뭐 돈 많이 주면 좋죠. 그러면 여기에 끼지 못하는이 중수기업들 어이 하청업자들 자영업자들이 중수기업과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삼성 전자 블루 물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각때 필요 없고 삼성전자와 화이넥스 노동자가 받는 반도 정확히 말해서 반도체 노동자가 받는 연봉 월급만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그거 말하 그것만이라도 벌게 해 달라는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노동자들이 요거든요. 그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냥 노동 [1부 08:13:58–08:14:17] 시장에서 내부로 둘 거예요. 그냥 시장에 맡길 겁니까?이 노동노동노동 지금 노동부에서 개별 사업장의 임금 교섭에 제가 다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만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국가적 경제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에 중제 한 바에 있습니다만 [1부 08:14:15–08:14:22] >> 근데 그 합의 현장에도 파업 하루 그냥 하루 전에 지금 장관님께서가 가지고 파업 현장 있었잖아요. 그죠? 비비도 이끌어내고 그랬잖아요. [1부 08:14:22–08:14:24] >> 네. [1부 08:14:22–08:14:26] >> 예. 그러니까 그 [1부 08:14:24–08:14:29] >> 제가 그랬다기보다는 뭐 교섭 [1부 08:14:26–08:14:38] >> 저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그러잖아요. 좋아요. 우리 민의 먹구리를 만드는 거 좋은데 [1부 08:14:36–08:14:57] >> 지금 그이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반도체 지금 전 세계 패권 시장에서 어 정말 2, 3년 앞으로 2, 3년 3, 4년이 매우 중요하다. 어 여기에 모든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이 소부장 몇 퍼센트가 우리 국산입니까?이 기술 [1부 08:14:56–08:15:00] >> 어 [1부 08:14:57–08:15:00] >> 어 소부장은 상당 부분이 [1부 08:15:00–08:15:04] >> 예 [1부 08:15:00–08:15:07] >> 장비에도세 장비에 20%가 국사예요. [1부 08:15:04–08:15:53] >> 어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넥스가 100주 투자하면요 80조가 회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거 아니에요? 소개 노도 반도체 시장 호황이 지금 일어나 갑자기 일어난 바람에 우리도 상상을 못하는 노또가 맞은 거예요. 그 이게끔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370조 뭐 영업 이익이 들어오는데이 돈을 가지고 나누지 말고 나누지 말고 이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응.이 소부장 아데 투자하고 어 정말이 80%이 제조 설비를 소부장을 어떻게 국산할 것인가? 2, 3년 3,년 내에 어 이런 일들을 노동부가 해야 됩니다. 노사를 설득하고 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오늘 그이 모두가 행복한 어 행복해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관님 [1부 08:15:50–08:16:26]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걸 지켜야죠. 어 뭐 다 우리 노동자들 뭐 연봉 한 뭐 성가 식박씩 받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치죠. 그러나 지금 한국사의 K이 양국화 문제 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노동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는 주거 일자리 서문 금융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3대 사회정책 메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시장에 있는게 아니라이 중석 이런데 있는 거예요. [1부 08:16:24–08:16:27] >> 결국 절대다수 [1부 08:16:26–08:16:47] >> 노동자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도 겁니까? 반대체 노동 삽니까? 아까 아까 우리 경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하청 노동자들 말해요. 정적을 하는 느낌 하차는 얘기 이거되는 얘기야 이게 이런 거 노동 노동부가 해야죠 [1부 08:16:46–08:16:50] >> 양극화가 [1부 08:16:47–08:17:09] >> 그래야 장마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할 수 있는 나라부 함께하는 자 성경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한성에 정말 큰 문제의 크게 이거 정말 노동조합이 정부가 잘된다. 이거를 감하고 싶습니다. [1부 08:17:07–08:17:38] >> 예. 명심하겠습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어이 전 어 반도체 호황이 전체 노동자들 또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정책을 가다듬고 그 중에 하나가 미래의 기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절대 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17:36–08:17:43] >> 네. 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원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8:17:42–08:17:50] >> 예, 곽상원 의원입니다.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주질이이어서 시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중요한 말씀드릴테니까 꼭 좀 기억해 [1부 08:17:48–08:18:01] >> 주세요. 아까 제가 그 장관님의 지위를 받는 근로 감독관이 특별 사법 경찰관이고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 외곡죄 적응 대상이라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1부 08:18:00–08:18: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8:01–08:18:50] >> 예. 자, 근데이 특별사법 경찰관인 근로 감독관이 법 외곡제로 처벌받게 되면 법 외 왜곡제로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 기준법 108조 위반제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환명 뛰어 주세요.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로 강도권이이 법을 위반한 사실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묶과하면 처벌 받는다는 내용이죠. 자,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 감독관이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즉 형법 123조의이 법 외곡제의 규정인데요. 근로 [1부 08:18:46–08:19:00] 감독관이 근로 기준법을 적용해야함을 알면서 근로 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법 외곡제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근로 기진법가 108조 위반이죠. 맞죠? [1부 08:18:58–08:19:02] >> 네. 그러네. 그렇게 보입니다. [1부 08:19:00–08:19:03] >> 그렇죠.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8:19:02–08:19:04] >> 이까지는 몰랐습니다. [1부 08:19:03–08:19:06] >> 예. 저가 그럼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부 08:19:05–08:19:07] >> 네. [1부 08:19:06–08:19:11] >> 그 장관님께서는 그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니죠. [1부 08:19:11–08:19:12] >> 저는 아닙니다. [1부 08:19:11–08:19:15] >> 그렇죠. [1부 08:19:12–08:19:22] >> 그렇다면 장관님께서는 법 외곡제 적용 대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닌 것으로 보이십니까? 장관는 어떠신가요? [1부 08:19:19–08:19:25] >> 저는 특 특별 사벽 경찰관의 지혜지가 없기 때문에 [1부 08:19:24–08:19:26] >> 예. 아닌 걸로 보입니다. [1부 08:19:25–08:20:02] >>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장관님도 추후에 법 외곡제 소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에 띄어 주세요. 이게 제 그 오늘 12월 8일부터 시행될 요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 제24조입니다. 제가이 지금 화면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동 감독관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맞죠? [1부 08:20:00–08:20:45] >> 네. 나습니다예.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관련 사건 아니 노동 관련 위반 사건에 대해서 법령 해석과 적령 적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반환 의견이거나 법령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거나 그런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장관도 법 외곡제 해석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형법 제3조를 보게 되면은 신분범에 가담하게 되면 신분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1부 08:20:43–08:20:48] >> 그것까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8:20:45–08:20:55] >> 네. 자, 그러면 제가 주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한번 띄어 볼게요. 자, 아까 보신 화면이죠? [1부 08:20:55–08:20:57] >> 네. [1부 08:20:55–08:21:19] >> 그렇죠. 아까 이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대학 강사의 근로 시간 산정에 관한 사례였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학 강사의 근로시가 산정에 대해서 그 근로 계약서 노동 거기 뭐 그런 계약서에 꼭 기재된 것만으로 판단하게 되면 조금 잘못된 거 같다. 그런 의견 말씀하셨죠. [1부 08:21:18–08:21:21] >> 실제의 기초에서 판단해 된다고. [1부 08:21:19–08:22:07] >>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 많은 영국 거기 용역 보고서들 보면은 실제 근로 시간 그러니까 시험 출제하고 강의 준비하고 시험 최점하는 시간은 다 빼고 실제 강의 시간만을 가지고 근로시가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휴강이 되면 휴강 시간도 빼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로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시간이 넘어야 단기 근로자로 포함이 되는데 15시간 누가 15시간이라 강의합니까? 대학 강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실제 강의하는 시간만을 가지고 근로 근로자로 봐요. 자, 만약에 근로 감독관이 근로 계약서에 적힌 강의 [1부 08:22:05–08:22:31] 시간만을 가지고 근로 시간을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단기 근로자로가 아니고 초단기 근로자로 받고 그래서 근로 기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관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을 벌어지겠습니까? 장관님께서도 법 외곡제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22:29–08:22:33] >>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22:31–08:22:35] >>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지금 [1부 08:22:33–08:22:37] >> 그거에 대해서는 뭐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 가지고 [1부 08:22:36–08:22:39] >> 제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들었던 것이고 [1부 08:22:38–08:22:41] >> 네네.이 [1부 08:22:39–08:22:47] >> 그래서 지금 근로 감독관 문제뿐만 아니라 법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부 08:22:45–08:22:48] >> 꼭 숙제하시기 바라 주시고요. [1부 08:22:47–08:22:52] >> 예. 유의네 [1부 08:22:49–08:23:09] >>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외곡제 혹여나 우리 현장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그와 관련돼서 비소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도 광고하고 있는데 저도 뭐 해당되는지 또 연구해 보겠습니다. [1부 08:23:05–08:23:12] >> 독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관네 [1부 08:23:09–08:23:15] >> 알겠습니다. 연심하겠습니다. [1부 08:23:12–08:24:01] >> 예 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네. 아까 지의를 노란복법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는 장관님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문제는 앞으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 같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준이 애매하거나 그동안 예시를 번복하는 방법으로 어 고용노동부 조과 스스로 혼란을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시고요. 어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런 노란 봉투법이 사실상 우리 어 초양극화 노동 시장의 초양극화를 [1부 08:23:58–08:24:47]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M% 성과급 부분도 실질적으로이 뭐 결국은 뭐 정액 성과급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이 대기업 노조의 경우에만 더 행복한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정말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13% 근로자만 행복한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어 지금 나온 지침도 매우 모하고이 부분에 대한 어 저희는 기준의 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하청업제 부분도 사실은 하청제 근로자의 어떤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대기업의 경우에 산내 [1부 08:24:45–08:25:32] 하청 업체 다 없앤 거 아실 겁니다. 정리한 거.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자동화를 굉장히 앞당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더 줄이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청제 근로자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씨를 말리는 것 아니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나서 정말 그 자동화가 앞당겨지면서 웬만한 뭐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거 설치가 굉장히 당겨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대한민국 내 모든 산내 근로의이 자동화를 앞당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합니다. [1부 08:25:30–08:26:20] 어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예외가 사실상 일상화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특별 연장 근로 어를 신청하고 인정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어 사유별 신청 현황을 보면 업모량 폭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폭주로 인가된 것이 신청도 그렇고 인가된 것도 그렇고 보면은 지금 어 2020년만 해도 26%에 불과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59% 61.2% 55.8% 67.6% 68.3% 2026년 6월 현재는 7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무량 폭주. [1부 08:26:18–08:27:05] 이거는 결국 주 52시간 제도가 통상적인 생산업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한 제도 아닌가를 저는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이 업무량 폭주로 신청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실 어 시 신청 신청하거나 또는 어 연회 이상 신청한 곳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서만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장관님 의견 한번 말씀해 [1부 08:27:03–08:27:54] 주시고요. 제가 요거 질리 하나 더하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실업 급여 부분을 봤는데 최근 3년 세에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늘어났는데 외국인 실업 급여가 2022년부터 25년 중에서 전체 지급액이 374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중국동포 중북인 증가분이 306억 8,400만 원으로 약 82%를 차지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중국인 중국 동포의 그 피보험자 수가 그러면 82%쯤 차지했나 보니까 25.99%밖에 99%밖에 안 돼요. [1부 08:27:50–08:28:34] 그러니까 중국인 중국 동포 그 피보험자수 중에서 중국인 중국 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26%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업 급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8 77%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인상부는 82%고 결국은 이런 경우는 뭔가 지금이 실질적으로이 실업 급여 부분이 좀 악용되는 것 아니냐 실태 파악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급에이 시험 것은 대취업이라든요. 사실상 발 [1부 08:28:36–08:28:43] 출연라는 제대로 이네 [콧방귀] [1부 08:28:46–08:29:34] >>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이런 노사 분규가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해 주셨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른바 어 반도체 사업장의 M% 성과급에 첫 출발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어 노조법 개정 이전에에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선한 의도로 어 정책을 수립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되어서 어 뭐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면빈이 살펴보겠습니다. 52시간 예외와 관련해서 특견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것도 업무량 폭주 이거는 뭐 그걸 예상 못 했다면은 그게 [1부 08:29:32–08:30:20] 기업하는 사람이냐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문제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어 예외가 일상화된 거 아닌가는 비판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원화청 수직적인 분할 체계 속에서 원청이 내리는 그때그때마다 오달을 그때마다 신행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어 호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이야기해서 뭐 하는데요? 갑자기 수틀량이 늘어나 가지고 특견을 계속 써서 제가 가서 그 대표도 만나서 사람을 뽑아야지 왜 자꾸 특견을 쓰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 지역을 특정하게 그렇습니다.이 지역에 체험 공고를 1년 내내 내고 있는데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이런 호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부 08:30:18–08:31:06] 특별 연장이 특별 특별한 사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상화된 되는 것에 대한 문제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관련해 가지고 실업급여의 관리가 제대로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지적하셨습니다. 중국 동포들이이 사실은 중국 동포하고 중국인 우리들이 H2H4, H2F4 이러한 사실은 정주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고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외국인 반복 반복 수급자는 1.9%고 중국인 중국 동포는 1.4% 4%로 어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중국인 중국 동포가 왜 이렇게 많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낸돈보다 [1부 08:31:04–08:31:13]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따져 보면은 [1부 08:31:09–08:31:17] >> 예 네 [1부 08:31:13–08:31:17] >> 예 알겠습니다. 또네 [1부 08:31:20–08:31:43] >> 저희들 관리 더 하도록 하고요. 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대부분 이분들이 숙박 뭐 그 뭡니까? 내국인들이 좀 가기 꺼려하는 어 그런 건설 제조 숙박업에 집중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8:31:41–08:31:48] >> 예. 나경원 위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영 의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1부 08:31:46–08:31:49] >> 예. 장관님. [1부 08:31:48–08:31:58] >> 네. 어, 최근 청년 노동제이 발생하는 주된 노동 문제 어, 어떤 건가 아시는가요? [1부 08:31:56–08:32:01] >> 저는 뭐 일하게 가장 큰 노동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예. [1부 08:31:59–08:32:48] >> 예. [목을 가다듬음] 예. 뭐 그거 말고 노동 현장에서 포괄임금제로 포장된 일상적인 공짜 노동이 가장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앞선 질문에 젠틀 몬스터와 성수동 노동 실태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수동 중심으로 발생한 노동 문제가 특정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서울 저역에서도 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양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시죠. 어 보니온실에서 지난 한 달간 서울 소재에서 일하는 2030 인근로자 50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고요. 어 그 자료는 책상 [1부 08:32:45–08:33:35] 위에 우리 위원님들과 장관님께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 성수동 중심으로 발생한 공짜 노동 등 보상 문제가 서울역에서 나타났고요. 어 바빴던시기 초과 건물을 한 경험은 70.8 이중 354명이 야 야이 일상적으로 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특히 연장근로 경험 352명 중 57.1%가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답을 했고요. 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포괄인금제라서는 답변이 46.8%였습니다. 8%였습니다. 한마디로 공짜노동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하고도 정당한 [1부 08:33:33–08:34:05]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 사회의 일자리 지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방정으로 보여집니다. 부당한 조직 문화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어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 휴거 사용 눈치 순로 많았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뭐 퇴근 이후에 늦은 시간에 연락하는 일이 없으시죠? [웃음] 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8:34:02–08:34:07] >> 네.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4:05–08:34:54] >> 네.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다수가 도착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가장 우연스러운 결과는 응답자의 82.6%가 %가 번웃을 자주 어 또는 가끔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명 중 여덟 명이 스스로 일터에서 소진되고 있음을 경험한 셈인데 자신을 갈아넣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느낀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아이 실태 조사 결과를 지금 뭐 짧게 [1부 08:34:51–08:34:56]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1부 08:34:54–08:35:23] >> 예. 아까 뭐 존경하는 이용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포괄인 금제에 대해서 요번 어 국회에서 반드시 어떤 식으로 어떤 이런 청년들의 어떤 공짜 노동 근절할 수 있는 법죄도 만들고 어 특히나 마지막에 번하웃을 이렇게 82% 83%네 느낀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의원님 주신 이거 정책 보고서 잘 탐독해서 손감대까지 저희들이 [1부 08:35:23–08:35:25] >> 예 [1부 08:35:23–08:35:28] >> 대책을 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5:26–08:35:44] >> 네. 이번 조사를 [콧방귀] 보고 본위원도 사실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최소한 국가가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열정과 헌신으로 포장하는 그런 노동 관행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부 08:35:42–08:35:46] >> 네. 동의합니다. [1부 08:35:44–08:36:23] >> 기본적으로 노동법 질서가 준수돼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청년고용 확대에 힘쓰는만큼 일자리의 질도 꼭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이 청년들이 일태에서 소진되지 않도록 청년 노동자 밀집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 공짜 노동, 괴롭힘, 또 권아웃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 점검에 나서 주실 수 있죠. [1부 08:36:21–08:36:2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1부 08:36:25–08:36:31] >> 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36:27–08:36:39] >> 예. 그래서 어 그런 그 점검을 좀 해 보시고 또 결과를 본 현실로 어 제출해 주시면은 어 좋겠습니다. [1부 08:36:37–08:36:44] >> 네. 정책 좋은 정책 자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36:42–08:36:45] >> 예. 부탁드립니다. [1부 08:36:44–08:36:47] >> 네. [1부 08:36:45–08:36:49] >> 이상입니다. [1부 08:36:47–08:36:55] >> 예.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의원님 제리하시겠습니다. [1부 08:36:53–08:36:57] >> 아니, [1부 08:36:55–08:37:07] >> 네. 장가님 코레일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코레일이 공기업 중에 산재 1위를 차지하는 이유가이 [1부 08:37:04–08:37:54] >> 청도 사고를 대응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고전날 뭐 현장금은 전혀 없던 28살 현장 감독원 투입해서 10m 앞에 있는 문 안내도 못 하고 실은 작업 상황에 대해서 열차 기관사한테 무선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항철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철리 보고서가 코레일의 감독 관리 미흡을 지적했는데 항철리 보고서는 올 8월에 나왔고요. 그렇지만 사고가 터지자마자 코레일의 대응은 일단 하청 업체 계약 해지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 1년 이걸 합니다. 그리고 그 입찰 참가 제한 1년에 대해서 하청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폐소를 하고 지금도 소송 중이에요. 이렇게 코레일이 하청을 대상으로 소송으로 [1부 08:37:52–08:38:40] 괴롭히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보통 위험 [비명] 어떤 사고가 터지면 이걸 어떻게 예방할까 어떻게 대처할까가 아니라 하청할 때 일단 떠넘기자 보자 이게 아주 만연돼 있다라는 걸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건 혹시 안전 관련해서 소송 뭐 하고 있나 자료를 전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한국 구조물 안전 연구 청도 사건 관련된 하천 업체만을 쏙 빼고 줬어요. 이거 왜 빼뜨었냐 했더니 실수라고 말하는데 실수 일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생각하기에도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이 거는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이 한국 구조물 안전 연구원의 대표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하청 그 청도 사고 나고 본인 사제로 본인 직원 두 명이 죽었으니까 엄청 [1부 08:38:38–08:39:28] 소송 준비하고 하다가 올해 서서문 고가 사고 때 진짜 진단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진짜 안전진단의 큰 대부세요. 그래서이 동네 분들은 다 아시는 정말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어서 코레일 청고를 대응하는 코레일에 분괴하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코레일은 계속 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작년에 장관님께서이 코레일 사고 관련해 가지고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 뭐 엄정 수사하겠다 하셨는데 코레일의 반응은 코레일 행태는 그거랑 정 반대입니다. 저희가 산재 얘기할 때 악질 원청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악질 원청의 대표적인게 지금 코레일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하는 행태로만 보면 [1부 08:39:25–08:39:58] 딱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항철리 조사는 사고 조사 원인 조사고 코렐 원화청 안전 관리를 들여다보는 건 고용노동부의 역할이라고 보니까 코레일 전체를 대상으로 상례 작업 계약 위험 작업 지시 하청 안전 관리 실태 특별 근로 감독을 즉시 실시하시고 결과를 공개하여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8:39:56–08:40:00] >> 예. 더 엄정하게 보겠습니다. [1부 08:39:58–08:40:01] >> 안 하시면 친정이라 [1부 08:40:00–08:40:02] >>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네. [1부 08:40:01–08:40:21] >>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꼭 시시하시고요. 실제로 사고 직후에 하청에 계약 해지하고 입찰 제한하는 공공 기간이 저는 코레일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종전까지 이거는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에 [1부 08:40:18–08:40:23] >>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하청에에 [1부 08:40:21–08:40:26] >> 책임을 정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40:23–08:41:12] >> 예. 맞습니다.이 내용 잘 아실 거라 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실업급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좀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현재 실업급 관련해서 뭐 반복 수급이 좀 자자주 되고 있고 반복 수급에 이제 부정 수급의 유형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회사 퇴직하고 회사 제입사 반복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뭐가지 뭐가 있냐면 대구에 있는 한 사업주가 7년간 브로코 네명으로 유령 근로자 57명을 모아서 공보염에 올리고 180일만에 채워서 퇴사시켰어요. 그래서 실업급여 5억 4천만 원에 청년 채용 장려금 원청 인권비까지 다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이 180일을 채워서 퇴사시키고 [1부 08:41:09–08:41:58] 반복하는 이런 일들을 약간 브로코처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지점은이 180일입니다. 이게 실은 외환이기 때 12개월에서 6개월로 1시 완화된 비상 조치인데 저희 30년 그대로 30년 가까이 그대로입니다. 저는이 부분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OECD 기준으로는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용노동구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일용 임시직이 많아요. 실제로 기관제도 있고 계절 근로자도 있어서 고용 형태마다 이런 그 실업 급여가 필요한 지을 해야 되는 반복이 되는 [1부 08:41:55–08:42:07] 부분도 있지만 이거와 달리 이렇게 180를 이용해 가지고 안공하는 사는 반드시 갖꿔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죠. [1부 08:42:03–08:42:20] >> 예.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예. 에 대해서 제가 법안고 있으니까 같이 좀 살펴보시고 모이신에 맞춰서 이게 안 보이되지 않게 보이고 대안에 대해서네 [1부 08:42:21–08:42:44] >> 아시다시피이 실력급여와 관련해서 각의 처한 조건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력급요 x는 조금 많 반면에 지급 시기는 짧고 뭐 이런 강나라마다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뭐 제안하신 법안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08:42:41–08:42:48] >> 네. 김소희 의원님 속하셨고요. 김태선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1부 08:42:57–08:43:05] >> 네. 잠가님 제가 좀 전에 그 DN 오토모티브 킬레이션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1부 08:43:03–08:43:16] >>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킬레이션만이 아닙니다. 그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두 제도가 있죠. 작업 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 진단.이 [1부 08:43:13–08:44:03] >> 두 가지가 무력화됐다는 것.이 이 부분이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작업 환경 측정부터 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올해 4월 고용고 고용노등부 지시로 안전보 공단이 실시한 정밀 측정에서 1공장 2공장 모두 납출 기준이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민간기 민간 기관의 직정 결과는 모두 기준치 이만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공장인데 결과가 다 달라요. 이게 오래한 거 안전 공단에서 한 거는 문제가 되고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콧방귀] 민간 기간의 기존 측정이 현장의 위험을 놓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 감은 것인지 그 부분이 문제라고 [1부 08:44:00–08:44:46] 봅니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주가 측정 기간을 선정하고 비용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 당일날 작업량을 줄이거나 환기 장치를 잠시 추가해 버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측정 기간이 사업주하고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노동자의 안전을 측정해야 되는데 사업지 눈치를 측정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수 건강 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검 검증 기간이 특수 건강 진단 한두 달 전에 사전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니까 회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킬레이션을 마치는 거고요. 그 본부장님이 [1부 08:44:45–08:44:59] [콧방귀] 그 자문 의뢰의 내용 보니까 검증 기간이 사전에 킬레이션 투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게 나왔죠. 아, 급지 기원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1부 08:44:57–08:45:49] >> 어, 자문에 이거 보시면 앞에 나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 이게 [콧방귀] 왜 그러냐면 100%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검증 기간에서 피검사를 하고 다른 병원 가서 킬레이션을 막고 다시 그 검진 기관가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진 기간은 모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알고도 그대로 검진했기 때문에 수치 조작한 겁니다. 한마디로이는 특수 건강 진단의 제도 신뢰 자체를 허물어트리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좀 봅니다.이 건강 검진 기간 교체 과정도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23년에 비병원에서 직업병 요관찰자 [1부 08:45:46–08:46:00] 14명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듬의 B병원이 빠집니다. C병원으로 빠져요.요 요 관찰자가 나오자 병원까지 바꾼 것인지 의심은 갑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1부 08:45:59–08:46:03]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6:00–08:46:30] >>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그 작업 환경 측정과 특수 건강 진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측정 기간도 검증 기간도 사업주가 선정하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노동자 건강을 확인해야 할 기간이 사업주와 계약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 모든 기간이 부실하지 않겠죠. 그러나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잠깐님 세 가지 검토해 주십시오. [1부 08:46:27–08:47:16] >> 첫째, 기관 선정과 변경의 노동자 대표를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주시는 거를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부실 기관은 교체하되 사업주의 임의 교체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측정 당일이 아닌 평소의 작업 환경까지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이 제도 개선도 상당히 중요한데 당장 현장의 위험부터 낮추는게 줄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봅니다. 회사는 그동안 잘못한 [콧방귀]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붉어진지 7개월이 지난 9월 저희에서 토론회를 할 때 106억 규모의 작업 환경 개선 계획을 [1부 08:47:14–08:48:05] 발표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정 감사를 합두고 눈가리고 앙호한 거 아니냐? 면피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노동자들이 여전히 심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2월과 9월 7개월이 지난데도 변한게 없거든요. 그 사이에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가에 내리고 사업 처리과 처분까지 했는데 변한게 없습니다. 작업 환경은 그대로예요. 106억 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노동자들은 납분을 마시고 있습니다. 106원 106억 원 쓰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납분진을 줄이는 겁니다.이 당장 납분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을 위한 [1부 08:48:02–08:48:15] 보호 대책까지 주십시오. 실제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간까지 이어지 [1부 08:48:13–08:48:38] >> 네. 그렇 네. 주신 세 가지 제한도 저희들이 몇밀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그 측정 기관이 어떤 위법 사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기관하고 할 가능성이 그럴 상당한 합리적 의심이 됩니다. [1부 08:48:37–08:48:46] >> 예. [콧방귀]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1부 08:48:43–08:48:53] >> 참 수고 많습니다. 잠깐 시간 ppt 먼저 좀 떼어 주시. [한숨][헉 소리] [1부 08:48:49–08:49:02] >> 어 장관님 조금 존개하는 김영동 간사님이에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 손실일수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부 08:49:00–08:49:23] >> 네네. 어 9월 기준 어 파악 근로 손실 일수가 48만9,190일입니다. 그죠? 어 이미 지난해 아득 뛰어넘은 수치인 것을 아실 겁니다. 어 몇 년 만에 제대에 수치인지 아십니까? 뭐 한 5년 [1부 08:49:20–08:50:02] >> 예 그 뭐 그 기간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 보는데이 추세라면 2017년도 어 이후에 9년 만에 최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이제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결코 통상적인 어떤 수치가 아니다. 노동부가 해명한 통상적인 임단 노사분규 영향 수준이 결코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어 그래서 위협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콧방귀] 그리고 장관님 그간 이재명 정부는 노동 노동존중 노동권 보장을 끊임없이 이제 강조해 왔음에도 이렇게 갈등이 폭중한 원인을 뭐라고 보십 보십니까? [1부 08:49:59–08:50:16] >> 네. 거듭 말씀드린다만은 노사 분규 건수는 줄었습니다만는 어 대규모 사업장 이게 근로 손실 일수를 계산한 방법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사업장의 장기 파업이 이루어지면은 급증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1부 08:50:13–08:51:00] >>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단하지 싶어요. 이게 뭐냐? 좀 말로만 노동을 존중하고 보장하지 말고 어 소통의 어떤 문제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소통의 문제. 왜냐? 공공 기관 지방 이전 통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고 어 또 지금이라도 정부가 현장가 소통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충실한 역할을 분명히 좀 해 주실 것을 이제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마저 좀 질의를 이래 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본위원이 노동 어 감독관의 수사 독립 가능성과 그 고용 노동부의 중준비 상황을 지리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부 08:50:59–08:51:03] >> 예, 기억합니다. [1부 08:51:00–08:51:21] >> 예. 본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입 폐지론이 막 등장할 때 특사 수사 독립에 관한 첫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어, 특사경은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1부 08:51:20–08:51:26] >> 예. 법부에서 [콧방귀]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51:22–08:52:12] >> 어. 어. 그러한만큼 법리 판단과 어 적법 절차 준수 영향의 편차가 크게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장관님도 어 아실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전체 특사경 중에 검찰 송치 사건이 가장 많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록감독 가능의 경우에 정원이 5,131명 중에 변호사 공인 농후사는 17명밖에 없습니다. 0.33%입니다. 그죠? 어, 그리고 어, 전국 여덟 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도 총 32명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0.62%밖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 반면에에 지난해 원래 무리하게 진행된에 [1부 08:52:07–08:52:29] 정원으로 1년 참 미만 초보 감독관 비중은 크게 늘고 어 있는데 산재 사건을 전담하는 산업안전 감독관의 경우 현원이 100 76명인데 1년 미만 경력자가 741명입니다.이 수치는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1부 08:52:27–08:52:3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52:29–08:53:17] >> 어 이처럼 노동 사건은 급정하는데 경험이 부족한 어 감독관과 전문 인력이 적다 보니 일 그 일선 수사 적체가 심각한 이제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례로 중대제 처벌법 시행 첫회에 14%에 불과했던 중대제 사건 미체 처리 유리 지난해는 78%로 다섯 배 넘게 폭했습니다. 어, 그리고 지방 노동 감독관 제도 등의 도이 맞물리면서 어 수산화 노동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사경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난 상황이다. [1부 08:53:14–08:53:41]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장님께서 특사경에 확대된 역할에 이제 걸맞는 영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어 제도어적 보완책을 토대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 어 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1부 08:53:39–08:54:28] >>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신규 감독관들을 대규모 충원하다 보니까 아 경험 없는 어 감독관들이 혹시나이 수사권 독립비에 맞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이해됩니다.에 53년에 제정된 근로 김민법 이후에 70년 동안 우리 노동부에서는 그래도 어 나름대로 노동 사건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 형사 소송법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또 포렌식 전문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어 철저히 하겠다 말씀드리고 지방 위임까지 해 가지고 일반 행정직이 그거 맡아가지고 수사 제대로 하겠냐라는 지역도 충분히 이해가 [1부 08:54:25–08:54:46]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방에 위임하는 것은 대부분 감독이나 점검 위주고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볼 때 수사로 전환되는 거는 1% 미만입니다. 1% 미만이나 하더라도 준비된 지방에서는 저희들이 파견을 해 가지고 어 공백이 없도록 만반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4:44–08:54:49] >> 예. [1부 08:54:46–08:54:53] >> 네. 김상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8:54:51–08:55:24] >> 네. 우리 장관님 장시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지 때 말씀드린 것이 청년 고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공결롭게도 3년 전부터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좋은 일자리가 아닌 면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준을 IRO 기준이든 뭐 해서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8:55:23–08:55:27] >> 네.에 [1부 08:55:24–08:56:13] >> 결국은 이런 정들은 결국 예산과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예산으로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에 대한 문젠인데에 청년 일자리 사업이 그동안 3년간을 보면 어 대부분 평균적으로 2조 5천억씩 1년에 에에 쓰이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고용노동부 13개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2024년도에 2조 3천억에서 2026년에는 2조 7천억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합계가 7조 4,억이니까 어 2조 5천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년간의 청년 일자리 사업 [1부 08:56:10–08:56:55] 참여 인원도 연간 약 60만 명에서 지금 70만 명으로 돼서 3년간 200만 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청년 고용률을 하고 사업 예산을 비교해 보면요. 24년에는 24년부터 26년까지 고용 노동부 일자위 관련 13개 사업에에 늘어난 비율은 18.9%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청년 고용률은 46.1%에서 %에서 44.1%로 2% 포인트 떨어졌어요. 뭐 2004년과 2025년 두회를 비교할 필요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예산은 증가하고 참여 인원도 느는데 고용률은 계산이 안 된다. [1부 08:56:53–08:56:59] >> 왜 그럴까요? [1부 08:56:55–08:57:09] >> 예. 대변 그 고용률을 예산에 맞게끔 올리지 못한 것은 또 큰 책임이 있습니다만 청년 문제 단일하지 않기 때문에 꼭 고용이 안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제가 짚어 볼게요. [1부 08:57:06–08:57:13] >> 지금 고용노동부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재정 영령 평가하고 있죠. [1부 08:57:12–08:57: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8:57:13–08:57:52] >> 예. 그래서 초기에는 초기엔 잘 됐어요. 정부 전체가 22년에 1억 원당 고용역과가 3.22명에서 26년에는 4.5명으로 증가했는데 반면에 고용노동부는 22년 4.8명에서 26년 4.0명으로 감소했어요. 그러면은 전체 평균보다 쭉 올라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낮아졌다 그러면 더 낮아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재정 효율을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보면요. [1부 08:57:50–08:58:37] >>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어 수혜자가 청년비 중인 72.3%예요. 그러니까 청년 비율이 참 높아요. 근데 문제는 어이 고용비 어 고용 유지율이 어 1년에 대해선 56.3%인데 이게 56.3% 3% 그냥 보기에는 통계상으로 반 넘는 거 같지만 이게에 고용 유지율이 전체 수혜자 중에 고용 유지율이기 때문에 결국 30% 대거든요. 그러니까 30%가 고용이 됐는데 1년을 못 채우고 있다는 거는 좋은 일자리는 아닌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용만 막 늘린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 일자리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다른 거 다른 걸 보면요. 내일배엄 카드 같은데 일반고 특화 [1부 08:58:35–08:59:00]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학을 대학 진학을 안 하고 어 취업 전산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봤더니 70.4% 그니까 일반고 특화 훈련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고용 유지율 6개월을 채우 채우는게 45.1%니까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 거죠. 그 원인이 뭘까요? [1부 08:58:58–08:59:46] >> 이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하고 할까요 그러면네 제가 그런데 이게 전국 447개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을 그 분석해 보면 미용 재과 재빵 바리스타 음식 서비스 이런 식으로 뷰하고 뷰티하고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나머지에 특허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잖아. 경쟁률이 높잖아요. 경쟁률. 그리고 이게 좋은 일자리라고 꼭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자기 특화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있어서 그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것들을 개발을 못 하고 있다. 이런게 보여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기에 맞는 특화된 직업을 [1부 08:59:44–08:59:56] 가지고선 오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지금 3대 메가프로젝트 다음이 7대 미래 전력적 산업이 있죠.이 네.이 [1부 08:59:53–09:00:16] >> 분야에 대한 분야를 더 지원을 하고 더 그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질좋은 일자리로 가면서 그동안 하루잡을 많이 할 수 있고 해남부 같은 데는 모인 일자리 이런 데가 많으니까 보여는 더 높지만 거기 역시 좋은 일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1부 09:00:14–09:00:52] >> 하지만 그것 훨씬 중요한게 청년 일자리기 때문에 조금 더 도형 노동부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하여튼 원인이 있는데 이거 비진학 청년들과 어 해봤을 때 아까 조금 괜찮은 일자리에 기업을 들어보면요. 청년 뽑아 가지고 조금씩 분대 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또 뽑느냐 이런 호소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숙박업이라든지 이런데 있다가 짧게 근무하고 또 가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어서 다각도로 하여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9:00:50–09:00:57] >> 예. 박정 위원님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9:00:57–09:01:45] >> 예울산 남거리 김원입니다. 띄워주시죠. 그 사실게 공기업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이 그 고용 세습 현대판 음수제라고 불리는 그런 그 고용 세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오래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제인데 제가 사실 국회원 된 때 한 20몇 년 전에 처음 그때부터이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2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금씩 조금씩 진절이 되는데 잘 진전이 잘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아, 심지어 저희들이 이제 야당일 때 이외에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어, 뭐 이명박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 윤성일 대통령 시절에도 제가 국경을 하면서이 문제를 계속해서 [1부 09:01:42–09:02:30] 들여다 봅니다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져 보면 공개업 공공 기관은 주인이 없으니까 거기 CEO 입장에서는 좋은게 좋은 거지. 자기 임기 중에 조용 관계 좋으니까 여사 관계를 끌게 할 이유 없이 임기 중에 적당이 있다가 떠나면 되니까 손 안 들려 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식구 들어오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자기들하고 이해한게 없지만 기존에 있는 식구들하고 내부자거리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 결국은 자기들 끼리끼리 하면서 이게 불공정 체용 문제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청년들 그 일자리를 뺏기는 결과 공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서 음소제가 운용이 되고 [1부 09:02:28–09:03:11] 있다는 생각이 들립니다. 그래서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단순하게 노사 관계에서 해결하십시오. 뭐 이런 형태로 되는게 아니고 강력한 행정 행정적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야 공정한 사역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 노동 노동부에다가 쭉 이거 어떻게 그러면 단협에서 이런 형태로 특우선 채용 특별 채용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했더니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전부 다 어 문제가 여러 군데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기아자동차가 시정을 불흥했지만 그 불흥에 대해서 사법 처리 그것도 뭐 결국 기소위했다고 이렇게 보고하셨던데요. 이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단체 개선을 와일했다. 그래서 [1부 09:03:09–09:03:56]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면 오른쪽 편에 보시면 여기 금년, 8월 달에 배포된 노사 미디어 팀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발표한 특보 뭐 2026년 단체 계속 잠정협이 합의돼 있는데 여기에 우선 및 특별 채용 이래 가지고요. 이상 장애 퇴직시 배우자 대체 채용 추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티 보려주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에는 자녀를 채용하게 돼 있었다가 그러니까 사급 장애에 퇴직할 경우에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거기다가 배우자까지 플러스했다. 없앤게 아니고. 근데 노동부에서는 다 해결됐다. 개선 완료됐다.이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실제로 보고들을 이렇게 한 거 보면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다. 자료를 달라 [1부 09:03:54–09:04:19] 그랬는데 엉터히 보고를 한 거니까 잘 안 챙겼다는 건데 여기 할 수 있는 것이 사업장에 대해서 기껏해 봐야 벌금 500만 원이고 그것도 뭐 기소해 버리하니 해결이 안 된다. 그 이걸 해결하려 그러면 노동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1일당 이행 강제급을 계속 물리게 하는 방식이든지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생각는데 장관 생각이 어떠세요? [1부 09:04:16–09:04:35] >> 네. 저도 이거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들었기는 했는데 장애 장애를 입고 난 그 노동자를 대신해서 채용하는 문제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기소유에 [콧방귀] 된 이유도 예를 들어서 이게 합번 [1부 09:04:33–09:05:01] >> 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부분 판례하더라도 이게 사망의 경우 그 순직한 경우 같은 거 사망의 경우는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해요. 네네중 그들 어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사망인 경우하고 같이 준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어서 [1부 09:04:59–09:05:48] >> 물론 뭐 같이 볼 수 없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요. 시간의 관계상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PT를 올려시면 이게 지금 그 2026년도 금년도 경제 경제 경제 총협회에서 그 발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2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체감 투자 환경 점수가 어떠냐 이렇게 평가했더니 노사관계 불안 전망이 72.9% % 그동안 뭐 경제 입장에서 늘 불안하다 생각하지요. 그런데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습니다. 2024년에 62.3%이던 것이 2020년에 72.9% % 과거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다음를 보시면 한국 경제인 협의에서 [1부 09:05:46–09:06:35] 50 500대 기업의 2020년 하방이 투자 계획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에러 사항이 뭐라 그러냐 노동시장 경직 및 노상계 불확을 생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또 다음 피를 보시면 제가 다음 보시면 이게 그 미국 US 당하기 위한 국가별 무역 장 했는데 거기에 한국 개정 노동 및 불주메한 노정 노동 규제가 지원되어져 있고 중한 미국 상수에서 외국계 기업 우리나라에 진출 외국계 위협 기업 및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대환경계를 검찰했을 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도 68.8% [1부 09:06:31–09:07:15] 약 70%가 규제 환경 대한민국의 규제 환경이 제약제 매우 제약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서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으면은 돌라운동 특도 같이 이연력을 내고 도대체 어디로 갈지 어디라고 축성이 될지 모르겠다. 만 문제가 있어도 전부 다 이게 노상 규정이 니다. 해결해 주는 것은 대책이 없다. 법에가 소중해라 간이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유제 환경이들이 좀 더했으면 좋겠다. [1부 09:07:15–09:07:52] >> 예 무엇이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투자하는데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도 노상계도 어 불확실성을 최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 청년들의 일자리 최근에 한국 은행의 보고에 따르면 21년부터 24년까지 98만 개 정도 사라졌는데 노사계보다는 AI의 충격이 또 크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에 그런 측면도 함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1부 09:07:49–09:08:40] >> 김기헌 의원님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네 네.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청년 고형에 대해서 질리드리고자 합니다. 어 올해 초에 장가님께서 쉬었음 청년이란 말을 준비 중 청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업난에 쉬는 청년들을 어쩌다가 이렇게 조롱하는 사회가 됐을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청년들이 내가 쉰계 아니라 사회가 나를 밀어내는 거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체험 공고를 보니까 신입 공고가 2.6%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졸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경력 중심 [1부 09:08:37–09:09:27] 채용을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꼽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답답한 느낌이 정말 사실로 다가오는 거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청년의 첫 일자리가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숙박 음식점 업업이나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 선호 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채용 연계형 훈련과 일 경험을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방금 고용 영향 분석 결과도 제시해 주셨 주셨지만 저도 관련한 예산과 실제 취청률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취청률 지표를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부 09:09:24–09:10:13] 청년의 성공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대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전전 슬라이드 다시 보시면 직업 훈련 사업과 같이 2021년에는 55.9%로 전 연령 가운데 가장 성과가 좋았던 사업도 4년 연속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고요. 이제는 작년과 65세 이상보다도 낮습니다. 직접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 취청업률이 40.4% 4% 지금 전 슬라이드 보시면 전 연령 중에 가장 높습니다. 어 그나마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는 [1부 09:10:10–09:10:59] 사업일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이 사업을 통해이 사업에 대해서는 청년층의 참여가 급격히 감소해서 전체 참여 참여자 중에 청년의 비중이 0.6%에 %에 불과합니다. 장관님, 재정지원 일자리 산업 사업을 통해서 청년 고용을 증가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지금 달성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성과 향상 청년고용 성과 향상의 관점에서이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뭐 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공공 부분에 일자 어 단순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갈 수 없고 근본적으로는 청년이 도약 도약할 수 [1부 09:10:57–09:11:11]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계회를 넓히고 작은 사업장에 있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 가지고 어 조엄 조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9:11:09–09:11:16] >> 예. 장가님 생각을 조금 더 나중에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1부 09:11:13–09:12:03] >> 크게 두 가지 지금 저는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봤는데 제한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청년 일자리 그 창출에 특화된 사업의 경우에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사업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도권으로 확대한다든지 단가를 올린다든지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결정을 하실 때는 이렇게 변경했을 때 청년 취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조정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한 것에 대한 분석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부 09:12:00–09:12:50] 내년에 대폭 확대가 예정된 사업이 1경험 사업인데요. 예산이 무려 네배가 되고 사실 청년들의 경쟁률도 높아서 관심도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을 보니까 참여 청년의 절반 이상이 제학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은 대학에 가지 않았거나 졸업한지 한참 됐는데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용눈혹부의 사업은 이런 청년들을 더 타겟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교육부도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 내년에 650억 규모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고용 노동부와 교육부가 적절히 업무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 09:12:46–09:13:03] 고용노동부의 사업은 일 경험이 없는 그런 청년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준비중 청년 취업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네 [1부 09:13:01–09:13:26] >>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 문제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청년 중에도 지금 쉬었음으로 빠지기 직전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무언가 계속 노력을 하는데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을 설계하고요. 교육부하고도 협보하고 지금 저희들이 재경부하고 같이 노동부와 TF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3:24–09:13:32] >> 네. 박재 위원님 조과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지례하십시오. [1부 09:13:30–09:13:44]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장아님 그 이제 노동 간독관이 특사경 역할을 하는데 검찰 지위가 이제 형사소사소법 개정으로 없어졌어요. [1부 09:13:40–09:13:47] >>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어 노동수사 교육원을 신설하고 [1부 09:13:47–09:13:51] >> 내년에 신설하 [1부 09:13:47–09:13:55] >> 예 그리고 감독관 어 재직자 교육 뭐 이런 교육강화 어 예산이 반영이 됐고 추진하세요. [1부 09:13:55–09:13:57] >> 네 [1부 09:13:55–09:13:59] >> 근데 이게 이제 [1부 09:13:57–09:14:11] >> 어 특사경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찰 지위가 사라진게 문제기 때문에 어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 검찰 지위를 왜 받아 왔는지 여기에서부터 진단을 하고이 교육 프로그램이 돼야 되거든요. [1부 09:14:10–09:14:13] >> 네. 네. [1부 09:14:11–09:14:25] >>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물었는데 그동안 매년 천권씩 검살 지의 받은 이유가 뭐냐? 유형이 뭐고 패턴이 뭐냐? 모른대요. 노동부가 모른대요. 분석 안 했대요. [1부 09:14:25–09:14:27]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부 09:14:26–09:14:30] >> 난감하죠? [1부 09:14:27–09:14:38] >> 예. 이거 잘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근로 노동 감독간 3년 미만 경력자가 몇 퍼센트 정도인지 파악하십니까? [1부 09:14:37–09:14:40] >> 네. 절반 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9:14:39–09:14:44] >> 예. 40%입니다. [1부 09:14:40–09:14:47] >> 예. 그 사법은 남의 인생에 관여될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1부 09:14:47–09:14:49] >> 네. [1부 09:14:47–09:14:52] >> 예. 원인 분석에 기반해서 해야 된다. 제가 [1부 09:14:50–09:14:54] >> 지적을 드리고요. 네. [1부 09:14:52–09:14:56] >> 그리고 포괄인 없애는게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죠. [1부 09:14:55–09:14: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9:14:56–09:15:03] >> 예. 공짜 노동을 없애겠다. 장관님도 말씀하셨고. 네. [1부 09:15:00–09:15:10] >> 근데 이제 포괄임금은 아니지만 고정 오버타임 요쪽으로 이제 기업들은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1부 09:15:07–09:15:12] >> 뭐 보갈금의 일종이라고 보아집니다. [1부 09:15:10–09:15:16] >> 예. 근데 이제 기존의 판례상 고정 오티는 조금 노동법에 대해서 관대하게 합니다. [1부 09:15:14–09:15:19] >> 예. 노동자한테 불 분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되고 있습니다. [1부 09:15:18–09:15:34] >> 네. 예. 그래서 이제 포괄인금을 없애는게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정 OT를 옮겨가는 추세에 대해서 또 얼마나 파악하고 있냐 저희 의원실에서 물었어요. 노동부가 모른대요. [1부 09:15:31–09:15:40] >> 아마도 그것은 뭐 파악하기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현현 현 현장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5:37–09:15:45] >> 예. 국정 과제면 국정 과제 답게 예. 그 파악을 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1부 09:15:44–09:15:53] >> 네. 그리고 고용보험 이제 강화하고 체계화하는게 또 핵심 과제시죠? [1부 09:15:51–09:15:56] >> 예.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1부 09:15:54–09:15:58] >> 예. 근데 고용보험 중에 DB형이 있어요. [1부 09:15:57–09:16:01] >> 네. [1부 09:15:58–09:16:05] >> 예. DB형은 이제 그 기업 뭐 DB형도 마찬가지고 다 DC형도 마찬가지지만 [1부 09:16:04–09:16:06] >> 퇴직 연금. [1부 09:16:05–09:16:13] >> 예. 퇴직 연금. 예. 퇴직 연금. 죄송합니다. 퇴직 연금. 그래서 기업이 매칭해서 정립을 해 줘야 돼요. 맞죠? [1부 09:16:11–09:16:15] >> 네. 사회 사회에 정립하는 걸로 [1부 09:16:13–09:16:20] >> 예. 알겠습니다. 근데이 기업들이 [콧방귀] 정립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1부 09:16:18–09:16:23] >> 그런 경우가 왕이 있습니다. 네. [1부 09:16:20–09:16:34] >> 예. 그래서 2022년에 이거를 지켜야 된다고 법제화를 하셨어요. 고용노동부가. 그래서 법정 정립금을 디비형 축적하지 않은 곳 부족한 곳이 많거든요. [1부 09:16:33–09:16:37] >> 네. [1부 09:16:34–09:16:52] >> 그래서 2022년 이후 근로 감독 건수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체크해 봤어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최소 정리권 미달과 관련해서는 감독이 없었다고 돼 있네요. 예. [1부 09:16:51–09:16:53] >> 빵입니다. 빵. [1부 09:16:52–09:16:57] >> 예. [1부 09:16:53–09:17:28] >> 예. 그래서 퇴직 연금을 공단화하고 뭐 그런 거대한 걸 하기 전에 기본부터 예. 기업이 정립하지 않은 거부터 체크를 해서 이걸 고쳐 나가야지. 지금 사상 누가가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정립도 안 했는데 그걸 공단화해서 뭐 이중 옥상원 체계를 만들든 의미가 없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주 52시간 재 때문에 원전 공기가 13개월이 늘었다. 한수원이이 저희한테 저희 의원실에 답변을 주고 해서 보도가 한번 나갔어요. [1부 09:17:27–09:17:30] >> 보도 본 적은 있습니다. [1부 09:17:28–09:17:37] >> 예. 근데 고용 노동부가 여기에 대해서 주 52시간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 보도자를 또 냈어요. [1부 09:17:35–09:17:40] >>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1부 09:17:37–09:18:26] >> 아니 그러니까 한수원은 주 52시간 때문에 13개월이 늘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노동부는 그게 우리 때문이 아니다라고 또 이게 면피라 그래야 되나요? 핑퐁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어 기업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탄력적 근로 시간 제도, 선택적 근로 시간 제도 등 다양하게 하고 마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잘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노동부 사실 아닙니다. 뭐 약간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다 있는 상태에서 공기가 13개월이 늘은 겁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공기가 좀 늘을 순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이 일은 일대로 제대로 하면서도 주 52시간을 해서 일 가정 휴식에 [1부 09:18:24–09:18:28] 병립을 하자. 이게 기본 취재 아니겠습니까? [1부 09:18:27–09:18: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9:18:28–09:18:35] >>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안 돌아가요. 파악하셔야 되겠죠? [1부 09:18:31–09:18:40] >> 네. 현장 어떻게 실태가 진행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1부 09:18:38–09:18:49] >> 예. 존경하는 박수민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혜철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18:46–09:18:53] >> 예. 글로벌 상호문화 도시 안산시병 박혜철입니다. [1부 09:18:50–09:18:58] >> 장관님 그 산업체는 예방 못지 않게 산재 환자들에 대한 치료 재활 매우 중요하죠. [1부 09:18:57–09:19:00] >> 그렇습니다. [1부 09:18:58–09:19:24] >> 네. 근데 이제 산재 환자들을 치료를 하려면은 근로복제공단 병원과 병원내 산재 전담 재활 전문 센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잘 아실 테고요. 그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은 지금 공단 산재 종합 공단 병원들과 의료 위기 노후와 현황을 잠깐 한번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1부 09:19:22–09:20:10] >> 현재 종합 병원급 아홉 개 공단 산재 병원 설립 면도가 대부분 7, 80년대입니다. 그리고 또이 그 병원들의 고가 의리 정비 노후화율이 7월 기준 평균 43%가 됩니다. 어, 그리고 또이 병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천 병원, 안산 병원료인 노후화율을 살펴보니까 49.2%와 52.2%입니다. %입니다. 어, 실제 전체 평균 43%에 비해서도 내구 위원이 훨씬 더 초리한 초거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 현황들을 또 실제 사진으로도 한번 좀 봤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이 사진을 보니까 왼쪽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이 전신 맞추기입니다. 근데 펌프 [1부 09:20:07–09:20:37] 노후화를 위해서 오차 펌프 노후로 인한 오차 발생으로 정확 마치랑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은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네 번째들도 마찬가지로이 부품이 단종되거나 이게 검사 장비가 30년이 지난 장비라서 의료 시스템과 연동도 안 되고 레이저 치 치료기가 커프가 파성되고 있어서 이걸 제가 의사한테 한번 보여 줬습니다. [1부 09:20:34–09:21:21] >> 의사가이 사진을 보더니만 아니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 이런 장비를 갖고 있다는 자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사 표현이 수술하다가 사람 목숨을 다루는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치기가이 펌프 노후로 인한 오차 발생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의사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병원별 재활 체료 시설 규모와 환자 진료 실 실 실적들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 지역별로 병원 규모별로도 더 충격적입니다. 제가 지역고 있는 안산 산재 병원의 경우에는 재활 치료 시설 규모가 인천과 비교했을 때 18분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 이용 환자는 거의 [1부 09:21:19–09:22:09] 같습니다. 16,명 아, 16만 명, 15만 명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이 대구 산재 병원과를 비교해 봤을 때도 어, 대구 병원 환자수에 어, 대구 병원은 반밖에 안 되지만 산재 병원 시설 규모는 안산이 두 배입니다. 이렇게 산재 배운 간에도이 재활 어료 시설과 환자 진료 실적이 천차만별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지난 9월 달에 근로복지공단 안산 산재 병원을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재활 시설 현황원과 어류 인력 처후 이런 병원 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재활 시설 공간이 없어서 복도를 이렇게 재활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1부 09:22:06–09:22:37]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의 이런 어이 안전 난관을 잡고 걷기를 할하는 그런 형태 있고 또 우측편 사실을 보시면은 80년대에 있는 라디에이터 혹시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라디에 있다. 이런 시설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어 현실들을 제가 직접 보고 있고 특히 또 재활 시설들이 한 곳에 집중해서 할 수가 없어서 각각의 공간별로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재활 시설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9:22:36–09:22:39] >> 장가님 [1부 09:22:37–09:22:42] >> 네 [1부 09:22:39–09:23:28] >> 어 제가 직접 한번 각 동마다 재활 시설을 직접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이 [콧방귀] 산재 병원에 대한 노후와 그리고이 천차만별인이 재활 치료 시설 그리고 각 동마다 따로 따로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저는 그나마 안내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 있었습니다만 안내 없이 환자분이 직접이 내용들을 찾아가기는 혈적으로 좀 불과합니다.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이 이런 상황은 산재 환자별로도 명백한 차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이 산정 환전들이 제 치료와를 받기 위해서는이 재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1부 09:23:25–09:23:53] 의무를 전 해하고 있다고 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정단 안산 병원의이 제활 전문 센터는 새롭게 신축도 해야 되고 노후 장비도 개선을 해야 되고 산정 환자들이 제대로 된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 보니까 어르신들 또한 참 여러 가지 애로상들이 많은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1부 09:23:50–09:24:40] >>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교를 포함해서 각각의 이게이 병원 그리고이 장비 이런 부분들 있으면 그냥 어렵다 힘들다 또 그 여상 부처가 힘들다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이 상자들에 제대로 치료 빨리 이런 시간내에가 종데까지이 상과 장국과 그런 지정 사시를 보고 싶지 않았고 제가 발수했던 내용들 말씀하신 대로 산재병원은 제 노동자들의 현장 복귀를 돕는 아주 [1부 09:24:37–09:25:00] 중요한 기간이고 어 특히나 재활 프로그램이 특화되 있는 병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31년까지도 오화율를 30%까지 낮춘다는 목표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금방 지적하신 의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요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당고하고 적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5:01–09:25:44] >> 예. 박혜철 위원님 소개하셨습니다. 감사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녁 식사 안 하고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그 속도를 내려고 했는데 뭐 위원님들은 의지가 있었지만 장관님이나 실국장님들 뭐 식사도 못한 채 그렇게 계속하는 거는 무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일단 감사를 중지하고 한시간 정도 간단한 식사를 하고 어, 다시 하는 걸로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1부 09:25:42–09:26:11] >> 예. 그러면 예. 저녁 식사를 위해 감사를 정지했다가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장소는 은주 설렁탕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00:09:36–00:09:40] 아니 자기 아니 [2부 00:09:42–00:10:08] >> 더면질이 왔습니까? 안해서 [콧방귀] 하는 것 방 [2부 00:10:14–00:10:34] >>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윤재욱 위원님 기리하시겠습니다. [2부 00:10:31–00:10:43] >> 장관님 지난 6월 1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스 대전 사업장 56동 세척실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노동자 다섯 명이 사망을 했죠. [2부 00:10:42–00:10:45] >> 네. 그렇습니다. [2부 00:10:43–00:11:10] >> 근데 물론 보도를 보니까이 56동 세척 공실은 무어가 시설이고 7년간 방사청에서도 점검을 하지 않았고 스프링 쿨러나 CCTV도 없이 소방 장비라고는 그 소학이 20km짜리 한 대뿐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안전 관리 부실이 되게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냈는데 노동부에서 현장 특별 감독을 했죠. [2부 00:11:09–00:11:13] >> 네. 했습니다. [2부 00:11:10–00:11:24] >> 그 법위한 470세권을 적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이 56동 무어가물에 대해서는 또 점검을 했나요? [2부 00:11:21–00:11:29] >> 거기도 제가 현장도 가보고 했고 아시다시피 거기가 국방과학 연구원을 하나의 어르스페이스가 사 가지고 [2부 00:11:28–00:11:34] >> 네네. [2부 00:11:29–00:11:47] >> 된 건데. 예. 근데이 473건 3권 위반 사항 중에 56동 세척실 위반 사항은 몇 건인지 파악이 됐나요? 거기는 지금 폭발 사고가 예, [2부 00:11:46–00:11:50] >> 파악이 안 됐어요. 파악 [2부 00:11:47–00:12:37] >> 파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이 사업장을 이야기를 하냐면은이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는 사실은이 방산 기업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죠? 근데 이런 사업장에서 2018년 5월 달에 다섯 명, 2019년 2월 달에 세 명이 사망을 하고 금년에 또 다섯 명이 사망하고 [콧방귀] 왜 이런 후진적인 사고 자꾸 생기는지 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사고도 보니까 그 판결문을 보니까 국가수 감정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운좋게 폭발 사고 없었던 것으로 만약 사건 [2부 00:12:35–00:13:23] 당일 폭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만간 폭발을 하였을 것이라는 진단을 했어요. 또 20 2019년 사고에 대한 대정 지방법 판결물을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권로자들이 개선근 요청을 했음에도 이걸 이행을 하지 않은 걸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또 2026년 원래 발생한 사고도 보면은 추진체를게 끌어내는 관행을 계속 하다가이 재발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계속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 규칙을 어기지도 않고 또 맞지도 않은 장비나 작업 방식을 그대로 그 관행적으로 지속해 온 것이 원인이라고 보여지는데 [2부 00:13:21–00:14:10] 사실 뭐 개별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노동부는이 8년 동안 사람이 13명 죽었는데 감독을 뭘 한 건지이 되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2019년에 특별 감독을 해서 각각 2018년에 126건9년에 114건을 감독을 해서 적발을 했다는데 금년에 사고 나서 또 적발을 했는데 예를 들어 회전축계를 뭐 설치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 접지 그 이거 상태를 미설치 미실시했다든지 방폭 전기 기계나 기구를 을 미설치했다든지 국소 배기 배기 장치 [2부 00:14:07–00:14:26] 미설치 안전난관 규정 위반 이런 것들이 세 번의 특별 점검에서 그대로 동일 상항이 지적됐단 말이에 결국은 점검만 하고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하도 하나만한 특별 점검을 왜 합니까 장관님? [2부 00:14:24–00:14:37] >> 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데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우리 노동부도 어 의원님 지역대로 어 [2부 00:14:33–00:15:20] >> 그래서 장 장관님 이게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치기는 합니다만은 하나의 다른 계열사도 보니까요. 이게 중대제 촛불 시행되고 나서에 23명이 사망을 했어요. 하나 오션이 그 여덟 건에 여덟 명 사망했고 주 하나가 여덟건에 여덟 명 사망하고 하나 오션도 지금 2022년에 사망 사고 발생인데 올래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생기고 있고 하나오션 에코텍 광향 사업장도 하청노동자 질식 착가 2026년 1월에 생겼는데 오늘 올 3월에 또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최근에 인사한 아오음에서도 그 근로자 끼어서 죽는 사고가 [2부 00:15:18–00:15:40] 2025년도 생기고 26년도 생기고 이런 사고 계속 생긴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 재계오 그룹입니다. 기업이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데 왜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건지 종동곳에서 어떻게 할 것지 대책을 좀 보고를 [2부 00:15:38–00:15:5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제계 5의 그룹이고 K방산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중대제회가 계속 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겁게 보고 있고 종전까지 종갑 대책을 보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0:15:56–00:16:05] >> 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은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네 [2부 00:16:02–00:16:05] >> 신정훈 의원입니다. 장관님. [2부 00:16:05–00:16:08] >> 네. [2부 00:16:05–00:16:13] >> 포스코 협력사 노동자들이 2011년도부터 불법 확연에 관련한 소송을 해왔고요. [2부 00:16:13–00:17:01] >> 네. 2022년부터 대부분이 불법연을 인정했고 또 올해도 계속 관련 판결이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초 총리실 관계자가 배석한 중제의 자리도 있었고 또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은 물론 기존 그 정기 주가의 복리 후생 차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직접 고용을 수용한 이후에도 별도의 S지권을 신설하면서 오히려 직급과 인근 기준을 둘러싸는 새로운 갈등이 지금 붉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분쟁을 끝내고 상생으로 나가야 될 그런 직적 고형이 또 다른 갈등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2부 00:16:59–00:17:08] 그 노동부가 노사관 이견을 좁히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0:17:06–00:17:22] >> 예. 아까 종교하 연승 의원님도 비슷한 취재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 어 제가 포스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 각별하게 보고 필요하면 저도 한번 내려가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17:18–00:17:35] >> 뭐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들이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별도의 직군을 그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이를 수용하라고 요구한다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에 [2부 00:17:32–00:17:47] >> 특히 또 기존 직급과 승진의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오히려 임금이 적게 받는 임금 역전 사례까지 있다. 이런 또 호소도 있습니다. [2부 00:17:44–00:18:10] >> 과거 이직군과 동일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일적으로 S직군에 편입된됐됐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 어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그 싸운 직급과 훈련 아 숙련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협의없이 사측이 정한 기준을 따르라고 하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부 00:18:08–00:18:24] >> 노동부가 실제 편익 기준과 직무 가치 평가가 합리적인지 선정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노사가 함께 납득할 만한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0:18:21–00:18:32] >> 네. 계속 모니터링하고 저희들 노사 갈등을 어떻게에 관리할 수 있을지 예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2부 00:18:30–00:18:58] >> 네. [콧방귀] 이와 같은 지금 포스코 그 협력 업체들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뭐 이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따로 서류로서 제출할테니까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어 임금의 임금 직무 가치 평가 또 복리 후생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노사가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2부 00:18:57–00:19:0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18:58–00:19:20] >> 네. 어 [콧방귀] 다음은 직장내 괴롭힘 또 임금 채굴에 관련해서 좀 그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이런만큼 임금 받고 또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뭐 우리 다 같이 공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2부 00:19:20–00:19:23] >> 그렇습니다. [2부 00:19:20–00:19:39] >> 네. 그런데 2025년도 애국인 근로자 임금 채불액이 1548억 그리고 또 전년 대비해서 43%나 증가했다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2부 00:19:35–00:19:47] >> 감소한 걸로 받은 증가네 감소.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콧방귀] [2부 00:19:45–00:19:55] >>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장관님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 2025년 올해는 감소 추세로 돌아선 걸로 보고 받았는데 요거는 [2부 00:19:53–00:19:56] >> 위원님 말씀하신 거 2025년까지 자료네요. 네. [2부 00:19:56–00:19:57] >> 네. [2부 00:19:56–00:19:58] >> 네. [2부 00:19:57–00:19:59] >> 어쨌든 간에 [2부 00:19:58–00:20:02] >> 그렇습니다. [2부 00:19:59–00:20:06] >> 또 채불도 그렇고 괴롭힘 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부 00:20:05–00:20:08] >> 네. [2부 00:20:06–00:20:15] >> 21년도 95권에서 25년도 366권으로 거의 네배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2부 00:20:15–00:20:17] >> 네. [2부 00:20:15–00:20:40] >> 음. 와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노동부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 부분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수치도 있지만 특정 분야 특히 또 애국인들에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그 부당한 그런 피해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0:20:38–00:21:02] >>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특히나 외국인 노동자들 아까 말씀하셨던 직장대 괴롭지 채불이라든지 또 반인권적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이 [콧방귀] 케로핀 피해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고형 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지 아시죠? [2부 00:21:00–00:21:05] >> 예. 지속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0:21:03–00:21:39] >> 네. 그 피를 신고한 뒤에도 조사와 사업장 대응제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유험에 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불리 보호 임시 속소 등등 홍협 법률 지원 등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질 수 있도록 차례나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책 책을 좀해 주셨. [2부 00:21:36–00:21:51] >> 네. 그래서 저희들이이 고용허가제 개선과 관련해서 민간하고 같이 TF도 구성해서 오랫동안 이제 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조만간 어 종합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2부 00:21:49–00:22:03] >> 그 서울 남부지이나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담 운영 모범 사례 [2부 00:21:59–00:22:07] >> 네네. 이런 것들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습니다. [2부 00:22:05–00:22:32] >> 저희들이 올해부터 외국인 리더라고 인권 리더라 해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한 말도 능통하고 또 같이 고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선발해 가지고 어 그런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가 집중되는 지방 노동청에 애국인 근로자 관리 전담팀을 운영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더 평가 있게 투제될 수 있도록 대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2부 00:22:30–00:22:34] >>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부 00:22:32–00:22:36] >> 네. [2부 00:22:34–00:22:43] >> 예. 신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제리하시겠습니다. [2부 00:22:40–00:22:57] >> 네. 장관님. 어, 건봉 문제에 대해서 어, 지의했는데 이제 장관님, 이제 결론은이 불법 행위는 없도록 하겠다.이 이런 확실한 말씀을 하셨고 [2부 00:22:53–00:23:31] >> 어, 그렇지만 이제 본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왜 2025년 하반기 이후에는 점검을 안 했느냐?이 장관님 지신가? 뭐 이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 아까 우리이 받은 답변서가 그래요. 지속적인 점검으로 건설 현장의 채용 절차법 위반 사례가 감소함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건설장 전검물 점검을 미실시함 이렇던 사태 그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2부 00:23:28–00:23:38] >> 아까 말씀드렸듯 10월 1일부터 11월 11월 말까지 채용 전차법 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부 00:23:36–00:23:55] >> 예. 그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이런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하고요. 또 장관님 답변 중에서이 원래비가 정당한 대가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좀 따져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2부 00:23:52–00:24:02] >> 원래비에 대해서 그것이 임금이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임금의 일부라고 법원을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네. [2부 00:24:00–00:24:07] >> 예. 그것이 뭐 갈치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부 00:24:03–00:24:33] >> 그래도 이게 원래를 받는 데가받는 것을 보니까 금액이 아주 각각이에요. 각각. 200만 원 밑에서부터 500만 원 넘는 데까지 각각 있고 또 원래비가 원래비가 꼭 받아야 되면 계약서상에 원래비 내용도 들어가는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 계약서에 따라서 이게 주고받고 해야지 이게 뒷돈 같이 주고받으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2부 00:24:31–00:24:35] >> 예. 아, 뭐 아시겠지만 [2부 00:24:33–00:24:51] >> 그래서 양 방식을 좀 바꾸도록 하시든지 그게 만약 정당하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뒷돈으로 서로 뭐 상의해 가지고 안 그러면 내가 뭐 못 되겠다 뭐 이러면서 서로이 싸오듯이 해 가지고 결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현장에서 [2부 00:24:50–00:24:59] >> 건설 현장의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일종의 포괄인 건과 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부 00:24:55–00:25:03] >> 그것도 지침을 좀 만들어서이 갈치같이 보이지 않도록 [2부 00:25:01–00:25:09] >> 네. 그렇죠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2부 00:25:06–00:25:15] >> 검사 수수 수사지 페이지에 대해서이 특사 경문제 여러분이 질문하셨는데요. [2부 00:25:12–00:26:01] >> 네. 어 자료를 제가 받으려고 요구했는데 수사지의 검찰의 수사지가 어 2021년부터 26년까지 8,291건이 있었거든요. 8,291건인데 어 매년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에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이게 보완 수사인지 재수사인지 법리 검토하라는 뭐 수사지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그 관리가 안 됐어요. 자료가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를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던데 이런 걸 분석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걸 따져야지 앞으로 노동갑권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거든요. 안 [2부 00:25:58–00:26:49] 그러면 이거 노동갑도 큰 문제 생깁니다. 영장 신청 기각한 것도요. 경찰 일반 경찰라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아요. 특사경이 요구한 거. 노동부 노동분야 특사국경 요구한게 일반 경찰보다 훨씬 높잖아요. 구속 구속 같은 거 보해 봐보세요. 61% 8.4%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문제가 있죠. 경찰은 그래도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데 여기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앞으로 그 수사 규칙에 보면요. 검사 지의를 대신할 노동부 내부 수사지의 체계가 지방관서장 과장 팀장이 수사지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강제 수사 송치 의견까지 이야기 돼 [2부 00:26:45–00:27:27]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우리 존경하는 어 우리 박상원 의원님이 법 외곡제들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들이 수사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인은 다 할 거거든요. 이들이. 그럼 여기 법 외곡지에 다 걸려들 수가 있어. 장관님도 법 외곡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아까 저 곽상원 의원님 말씀하시잖아요. 노동 감독관이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서 매일 약은하고 민원도 아주 공격적으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금년 5월 달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죠. [2부 00:27:26–00:27:28] >> 예. [2부 00:27:27–00:27:29] >> 그렇습니다. [2부 00:27:28–00:27:53] >> 예. 명 중네 명이 3년도 못 채우고 퇴직하고 이랬는데 수사 경력도 짧고이 사람들 인권도 좀 생각을 해 줘야 되잖아이 사람들 노동 감독관 인권도 우리가이 뭐 피해자들 근로자들지 않게 노동감도 상처 [2부 00:27:52–00:27:55] >> 저희들 내부 훈령도 만들었습니다. 네. 네. [2부 00:27:54–00:27:55] >> 어려워요. [2부 00:27:55–00:27:59] >> 네. [2부 00:27:55–00:28:21] >> 정원하고 현안이 왜 정원 현안이 80%밖에 안 5,명 정원에 4,명밖에 안 그럼 누가 채우는 거예요? 있는 또는 노동권까지 처음 경력 처음에 그 매일가 야 그러니까 이런 독자 중에서 이네 [2부 00:28:22–00:28:45] >> 그래서 저희들 내부 노동 감독관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내부 훈령도 제정해 가지고 근로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히 말씀하셨던 수사지 분석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 원실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 12월 8일부터 이제 지방 관세에 권한을 이임하시는데 [2부 00:28:44–00:28:48] >> 네 [2부 00:28:45–00:29:05] >> 지방 관세에 그냥 내려보내면 안돼요. 지방관 그 영향을 갖추도록 해야죠.네 네. 그래서 저 이제 다음날인데이 지방에서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이가 생지가 있으니까 영향을 점검하는 게 [2부 00:29:04–00:29:16]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된 어 지방 정부까지 동일하게 같이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2부 00:29:14–00:29:21] >> 네. 이정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콧방귀] 네. [2부 00:29:21–00:29:23] >> [목을 가다듬음] [2부 00:29:21–00:30:06] >> 직장내 괴롭힘 문제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지난 6월 동군산 병원에 입사한 26살 방사선사고 임가연 씨가 한 달도 한데 숨진채 발견이 됐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면서 출근을 두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병원은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광주청과 분산지청은 9월 11일부터 합동 근로 특별 근로 감독의 착수를 좀 한 상태고 어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부서에서도 폭행과 성유 신고 후에 보복 우혹이 나온만큼 이번 감독에서 함께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이죠. [2부 00:30:04–00:30:10] >> 예, 그렇습니다. 고인 외에도 다른 또 진정인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 [2부 00:30:08–00:30:48] >> 음, 그래요, 장관님, PPT 한번 더 보시죠. 이거는 유적 유족 지원단에 접수된 제보입니다. 어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부서와 근무시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보자가 술자리에서 머리 막고 엉덩이를 발로 차였고 얼굴에 담배 연기를 품는 행위까지 당했다고 하고 오히려 알리자에게 알렸더니 따둘리면 당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동료 직원과 점심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어 겨울에 외투 없이 병원 입구에서 인사하도록 지시받았다. 심지어는 성일홍 성추행 관련된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이 제보도 혹시 확인하고 있습니까? [2부 00:30:47–00:30:53] >> 네. 저희들 엄중하게 지금 아까 말씀했듯이 특별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드 [2부 00:30:50–00:31:16] >> 그래요? 그리고 또 9월 29일 군산지청에 접수된 진정서에도 비슷한 노혹이 있는데 이거는 민노총 전북부 법률 지원 센터가 작성한 어 진정서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 지금 이것도 동료가 거절했는데 자택 술자리를 거듭 요구하고 이후 심야 술자리 요구를 거절해자 조롱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하여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2부 00:31:15–00:31:1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31:16–00:31:41] >> 음. [콧방귀] 어. 아간이 노동부가까지 사실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시라도 어 이런 그 의료 의료계 쪽에서도 혹시 비슷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0:31:38–00:31:51] >> 예. 병원 사업장에 오래된 뭐 잘못된 관행 중에 하나 태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 저들이 근제를 위해서 최선을 나가겠습니다. [2부 00:31:47–00:32:06] >> 네. 어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고용 노동부가 그 노동 이런 법에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밝혀 주기 위해서 노동법 AI 노동법 상담을 하고 있죠. AI를 이용해서 [2부 00:32:04–00:32:09] >> 예. 저희도 자체 개발해 가지고음 [2부 00:32:06–00:32:17] >> 보니까 작년에 11만7권을 상담을 했고 특히 당근 마켓하고 이렇게 연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2부 00:32:15–00:32:20] >> 네. 당근 알바른칭했습니다. [2부 00:32:17–00:32:30] >>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6만 건이나 상담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많이 쓰는만큼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무래도 국민들이 믿고 쓰겠죠. [2부 00:32:30–00:32:32] >> 네. [2부 00:32:30–00:32:39] >> 어떻게 장관이이 AI가 정확하게 답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부 00:32:37–00:33:25]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우리 보좌진이 직접 A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ppt한 보시죠. 올해 최저 시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4년 올해 최저 시급은 9,860억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걸 물어봤더니 얘는 어 24년을 올해 올해 24년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24년을 규전은 맞는데 오랫걸 물어보면 틀린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연도를 착각하는 게뿐만 아니라 같은 질문에 정답 반반대로 답하기도 합니다. 직원이 세 명이 카페에서 일하는데 부장 부당하고 부제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번은 할 수 있다. 한 번은 할 수 [2부 00:33:22–00:33:53]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세 번째는 어이 부당 해고 해고 예고수당과 관련해서 이것도 다르게에 틀리게 답을 합니다. 실제로 AI가 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해서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는이 진위를 따지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2부 00:33:49–00:33:55] >> 어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2부 00:33:53–00:34:19] >> 어 어떻게이 문제를 좀 계산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저걸 개발할 때 과기부 공무 사업에 저희들이 돼 가지고 한 걸 알고 있고 공인 노무사회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제 런칭을 했는데 이런 오류들이 있는 걸 저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우리에 또 예산 반영해 가지고 AI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최소하기 위해서 최 노력하겠습니다. 예. [2부 00:34:16–00:34:26] >> 그러시죠. 그 어쨌든 우리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2부 00:34:23–00:34:26] >> 네 [2부 00:34:27–00:34:34] >> 예 자세한 내용도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2부 00:34:32–00:34:39] >> 예 안노영 의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관사님 기대하시겠습니다. [2부 00:34:37–00:34:44] >> 예 장관님 저녁 드셨습니까? 네. [2부 00:34:42–00:34:48] >> 많이는 못 드셨을 것 같은데. 저는이메일로 뉴스도 장관님 매일 아침 보시겠지만 [2부 00:34:48–00:34:51] >> 네. [2부 00:34:48–00:34:55] >> 요새 보면은 정부하고 장관님 욕하는 뉴스가 많이 와요. [2부 00:34:53–00:35:02] >> 점점점 늘어. 참 [목을 가다듬음] 걱정입니다. 특히이 산재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셨겠지만 [2부 00:35:02–00:35:04] >> 네. [2부 00:35:02–00:35:07] >> 제도라는게 그런 거 같습니다. 굉장히 신중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2부 00:35:06–00:35:47] >> 네.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이 대기업은 기소가 5%다. 혹시 중대 제해법이 어 어떤 규업력을 갖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무조건 처벌이 능사냐? 그리고 갔을 때 처벌이 가능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저희가 오전 그리고 오후에 노조법 2, 3조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2011년이 정도 때 우리가 복수노조 허용하고 창구 단위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2부 00:35:45–00:36:07] >> 저는 그때 한국노총 변호사로서 창구단일라 위원 소송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게 어 하폰이라는게 결과가 나왔지만 그때 돌이켜 보면 어 영세하고 하청에 있는 조합원들이 초기업 단위 교섭을 통해서 많이 자기의 기본권을 어 만들어 냈었습니다. 맞지요? [2부 00:36:05–00:36:36] >> 네. 근데다는 아니지만 이번에 노란봉투법에서 원래는 3조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고 했지만 이게 2조까지 넘어온 것은 한 10년 이상 그런 창고 단일라 제도가 너무 강제되면서 그 부작용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한 장면을 보여 드렸는데요. 지금도 하청 조합원들이 교섭을 하려 그러면은 창고 단자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돼요. 맞지요? [2부 00:36:35–00:36:39] >> 그래서 [2부 00:36:36–00:37:25] >> 어 포스코 하청의 어 플랜트 이런 데에는 그거 안 된다고 아까 위원 소송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는 그만큼 부작용이라는 걸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 장관께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SK에서 N자 선거급 작년에 했잖아요. 먼저 그죠? 그런데 삼성 반도체가 자신있게 자기들이 만 명 이상 모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3월 달에 시행된이 노란 봉투법의 그 의지한 바가 큽니다. 첫 번째는 3조에 따른 연대 체금에서 그 풀렸는 거죠. 두 번째는 교섭의 대상이 경영 성과급도 해당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끌어 모여 가지고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2부 00:37:23–00:38:12] 저는 봅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 어 장관님 의견이 있겠지만은 한 제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 이전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려봐 주세요. 아 그리고 PT를 왜 안 켰어요? 한 번 더 공공 기간마저도 봐봐요. 정부 산화의 공공 기관 마저도 대형 로폼을 써 가지고 내가 사용자가 아니다. 교섭에 응하지 않는 방법을 로폼의 연구를 구해 가지고 의견을 구해 가지고 대응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부터 먼저 나와셔 가지고 대통령인 내가 여러분들의 사용자다. 장관인 내가 여러분들의 사용자다라고 해설 하도 없어요. 그런 마중에 저 [2부 00:38:10–00:38:29] 공기업들은 큰폼 민간인들은 생각도 못 하는 일반인들은 노동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이 제도에 부작용과 함정이 있다라는 것이 반증이 되고 있어요. 맞죠? 어 공공부 [2부 00:38:26–00:38:33] >>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은 전수 조사해서 확인을 하세요. [2부 00:38:31–00:39:03] >> 지방 [콧방귀] 이전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난리가 났습니다. 금융 기관들 금융 공공 기관 있지 않습니까? 금융이 포함해 가지고 만 명에 해당되는 분들을 세종으로 이주하겠답니다. 이게 무슨 요즘 그 의원에 관해서 고려인 뭐 그걸 뭐라 하죠? 집어넣는 놈하도록 합니까? 맞아요. 그 행사하더만요. [2부 00:39:00–00:39:51] >> 이게 뭐 레닌정책도 아니고 한 세대 이전에는 이게 일정 정도 먹혔어요. 왜냐면 그때는 국가가 그렇게 운영돼도 참을 수 있었지만은 이거 언제 위원적인 발성입니다.이 화면 말고. 근데 내가 국토부에 물어봤습니다. 그 공공 기관 당사자는 그래도 다 나아요. 근데 장가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동부가 내려갔을 때 노동부 유관 기관이 내려갔을 때 거기 노동부나 노동부 유관 기관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계시는 그 직접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하청 유관 맞죠? 내가 물어봤는데 공공기가 이런 대상에 고려 대상이 [2부 00:39:46–00:39:51] 아니래요. 1분만 주고 대상한다고 [2부 00:39:54–00:39:57] >> 예 [2부 00:39:55–00:39:59] >> 그 [2부 00:39:57–00:40:45] >> 아니 내가 물어보니까 정작 보세요. 아침에 노동부에 와 가지고 한국은행에 와 가지고 서복 3시 반 첫 차타고 와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 옆에 식당에 근무하시는 주방 참모 여러분들 그분들 일자리를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이런 이주 정책 이제는 그만둬도 됐다. 노무현 정권 때 해봤다. 21년 25년 전 했을 때 성과 나왔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다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노동부 장관이시라면은 노동부 산화 유관 기관이 갈 때 노동부 직원들 임직원들 바로 직접 직원들은 큰 피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사실. 그런데 오히려 그 협력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만한 인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심 [2부 00:40:44–00:41:11] 장사 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뭐 먹고 삽니까? 과천에 있는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마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가보면 어떡하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무회에서 대통령하고 머리를 맞세고 특히 노동부 장관이니까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지켜 줄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위원회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1:08–00:41:22] >> 네. 네, 알겠습니다. 공공 기관 공공기관 개혁하고 지방 이전 관련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0:41:20–00:41:31] >> 예. 김영동사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간사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0:41:33–00:41:42] >> 장관님,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5,100만 가량 됩니다. 세계 경제력, 군사력, [2부 00:41:40–00:42:29] >> 국력이 세계 최상위권 나라기 때문에 또 이런 나라에서 노동 정책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쉬울 수가 없죠. 매우 어렵고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해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될 거니까요. 그런 점을 늘 염두의 투부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노동은 모든 국민의 헌법상 권리자 의무이고 고역노동부는 그래서 헌법상 가장 중요한 부처다. 그래서 자잘하게 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잘게 일하면 안 된다. 노동 현장의 위험은 아시다시피 생명 신체에대 침해하는 결과를 이루고요. 또 노동 현장에서 차별과 불합리한의 존을 훼손하고 평등 침하게 되 우리 [2부 00:42:26–00:43:14] 헌법 가치의 핵심을 이룬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가님 아까 노동 이분 헌법적으로 세워야 말씀을 드리는데요.이 왼쪽 들어 보셨을 거예요. 피운 뇌로 분석을 합니다. 피 세습 우리 사회에서 절대 없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부의 세습, 학력의 세습 등이 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이죠. 운이라는게 있습니다. 아시다 73이라고 해서 운 작동을 하는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험 성 능력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노동부이 땀의 영역이 제일 접받는 [2부 00:43:12–00:43:18]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네 네. 그렇습니다.이 [2부 00:43:16–00:43:40] >> 행정적 지도나 사법적 구제로 다투게 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원칙 규정을 정해 가지고 국가의 정책 방향과 입법 기준이 되게 하고 사기업 등의 고용 조건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할이 부분에가 노동부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드리고 확실 그 적이 있으신까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2부 00:43:38–00:43:41] >>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3:40–00:43:43]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43:41–00:44:30] >>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야 제일게 국가과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합니다. 뭐 국민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노동 존중 문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동의 존엄성을 잃고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잃을 때는 디스포 디스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지표는 저는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 우리 많이 알았던 3 업종 노동자 부분입니다. 있지요. 우리 사회 더러운 일, 위험한 일, 어려운 일 하는 근데 투자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있잖아요. 노동에 대해서 한 [2부 00:44:27–00:44:42]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이 두 가지 노동 당분간 우리 한 있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 [2부 00:44:39–00:44:42] >> 없을기 어려 현실으로. 그렇죠. [2부 00:44:42–00:44:45] >> 네. [2부 00:44:42–00:44:50] >> 그러면이 노동에 사는 분들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않 그렇지 않죠. [2부 00:44:49–00:44:53] >> 네. [2부 00:44:50–00:44:56] >>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시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2부 00:44:55–00:45:00] >> 그게 가장 큰 모르겠습니다. 네. [2부 00:44:56–00:45:15] >> 그런 권력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실죠. 우리나라에 그러면 남은 것 인정과 존중 그리고 정당한 대가라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부 00:45:13–00:46:00] >> 그 기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보겠 정보 노동부 소관 국정 과제 다시 한번 보여 드리는데요.이 여까지이 가치가 방금 말씀드린 3d 업종과 외국인 노동자의 먼저 중요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히 공화국의 의미에 대해 있습니다만 군주국이 아닌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고요. 공화국은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 하고 사람이 기준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노동을 하는 사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업무고에 나왔습니다. 10만 명이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공화국의 수출을 좌우하고 가능한가 보 [2부 00:46:00–00:46:13] [콧방귀] 외국인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하는 사고 또 있어야 되겠습니까? 병들면 그 사람들 복귀 새로운 사람 부르면 되나요? 그런 나란가요, 장관님? [2부 00:46:13–00:46:15] >> 네. [2부 00:46:13–00:46:18] >>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들어 보겠습니다. [2부 00:46:16–00:46:36] >> 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어, 지금이 시간에도 이영 만리에서 어, 노동하고 있는 우리 대한 또 외국에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0:46:38–00:47:28] >> 2분만 1분. 예. 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 얼마 전에 제가 애교 때 말씀드렸던 황경미원 3 다음 보죠. 이준노동자 110만 시대 말씀을 하셨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필수적인 이주노동자 이렇게 부족하고 다음 보면 시사인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느 가구장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뉴욕 타임즈에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데 지금 일본을 가거나 외국에 가봐도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 결국 그분들이게 [2부 00:47:24–00:47:50] 노동 조건이 모든 것이 갖추져 결국 우리가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해 들 그래서 장기 정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우 문제를 노동부에서 우리 헌법 정신에 맞게 정해서 해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7:47–00:48:35] >> 네. 말씀하신 대로 어 이준 노동자는 잠시 빌려서는 노동력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이준 노동자에 대해서 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에에 세계적 기준을 보여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시해적 차원이 아니고 거듭도 말씀드립니다만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에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조지아 사태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조재화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이이 그 저한 현실 보고 붕괴했듯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올바른 대우는 우리 [2부 00:48:32–00:48:42] 대한 국민들 전 세계에서 활동하 우리 국민들을 또 보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 나가겠습니다. [2부 00:48:39–00:48:46] >> 예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장관님 [2부 00:48:46–00:48:49] >> 네 [2부 00:48:46–00:48:53] >>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네. [2부 00:48:50–00:48:57] >> 나아지기는 가장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죠? [2부 00:48:54–00:49:36] >> 예. 아주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8월 청년 고용률이 44.1% 2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소득 어 전년 동물 대비 14만3,명이 감소했습니다. 실험률 역시 5.4% 0.5%가 %가 높아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률을 개선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여금 제도 22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2부 00:49:33–00:50:16] >> 네, 그렇습니다. 매년 수천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22년 그 참여 청년들의 고용 유지율이 2년 동안 39% 23년도에는 40%에 거쳤습니다. 10명 중 네명이 뭐 그 일자리를 유지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직률이 60% 아니겠습니까? 22년부터 25년까지 그요 장여금 예산의 분류 계획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부 00:50:13–00:50:20] >> 일자리 도약 장여금 분용 3년 동안 불령해 예,10억이었어. [2부 00:50:21–00:50:24] >> 네. [2부 00:50:22–00:50:26] >> [콧방귀] [2부 00:50:24–00:50:41] >> 이렇게 청년 일자리 도약 장여금 제도가 장기 근속 실적에 저조하고 이직률이 높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이 시간 친구들에 대해서 [2부 00:50:39–00:50:48] >> 일단 예분 나중에 몰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부 00:50:44–00:51:00] >> 정부가 2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를 했는데 청년 일자리 도약 장여금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줄 알고 계십니까? [2부 00:50:59–00:51:02]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2부 00:51:00–00:51:11] >> 예. 도약 장력은 지원 수준과 방식이 충분한지 그래서 점검하셨습니까? [2부 00:51:08–00:51:22] >> 저희들이 일자리 도약 장여금 관련해서 뭐 중경 기업까지 확대하고 여러 가지 새롭게 제도도 설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살이 개선되지 못하고 소고스럽게 생각합니다. [2부 00:51:19–00:52:05] >> 예. 그 아무튼 분발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노력만으로 될까 하는 싶은게 이게 비교 어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산자위 때부터 중기부에 그 청년들의 장기 군속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제도가 윤성열 정부 때 중단됐는데 이거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어요. 어 중기부가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성과 분석 및 발전 방향 수립 연구 보고서를 낸게 있는데요. 어, 아마 보셨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2부 00:52:04–00:52:07] >> 네. [2부 00:52:05–00:52:57] >> 예. 이게이 내일 체험 공제 가입 청년의 평균 근로어 기간이 미가입 청년보다 어 2.1배에 기록 길었고요. 월평균 임금이 28만 원이 더 높았습니다. 미가입 청년보다. 그리고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12.6%가 %가 줄어든 걸로 예,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뿐만 아니라이 가입한 중소 기업은 미가입 기업보다 어, 수익성이 13.3% % 어 높아졌고요. 1인당 그 청년 [2부 00:52:54–00:53:44] 어 노동자의 매출액이 3.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장기 근속 자산형을 지원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년 노동자의 이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게 확인된 용력 결과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 기업 청년 노동자의 이중률이 높은 이유야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대기업 청년 노동자와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이고 처후가 열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 주고 근속 기관을 연장시켜 준 것은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제도 때문이었다 [2부 00:53:42–00:54:30]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어 기존 내일 그 청년 일자리 도약 장여금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그래서 장관님네 어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그 제도에 제도입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추진 가능성 어 향후 계획 마련해서 [콧방귀]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쭈워서었었던 떴는는데 종합 감사전까지 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체험 공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또 청년 미래 적금 등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그다음에 장기 [2부 00:54:28–00:54:48] 건설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위원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각도의 장단점이라지이 제도를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물론 저희들이 내년에 어 일자리 도약 장려금면 최대에 1 [2부 00:54:44–00:55:03] >> 800만 원까지 예산은 확대했는데에 종도의 정성이나 내일 체험 공제도의 부활 뭐 가능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5:00–00:55:43] >> 예. 중기부분 이미 폐지했고요. 옛날에 고용 노동부는이 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하니까 중개부가 그걸 받아서 했는데 훨씬 어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게 검증된만큼 그 또 뭐 둘러가는 무슨 제도의 정합성이니 다른 관계 기관의 협의 이런 거 저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청년 고용 상황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진짜로 여긴다면 이런 특단의 조치들 뭐 더 미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예. 감정까지 그럼 더 보고 [2부 00:55:40–00:55:47] >> 이상입니다. 네. [2부 00:55:43–00:56:19] >> 자,이 이렇게 해서 어 보충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리 꼭 가셔야 될 분질리는 3분밖에 안 줍니다. 근데 아까 김기헌 의원님은 1분 쓰셨습니다. 예. 일단 김기헌 의원님. 어, 소환진 의원님 예. 이현성 의원님 어, 이렇게 많으시네요. [2부 00:56:16–00:56:46] >> 예. 제가이 광문에서 그걸 본 적이 아직 없어 가지고 예. 그래도 뭐 식사까지 하고 와 온 마당에 예. 뭐 바값을 예 질문으로 받을까요? 예 그러면 먼저 그 예 [2부 00:56:45–00:56:48] >> 다시 순서대로 할까요? [2부 00:56:46–00:56:50] >> 예음 [2부 00:56:48–00:56:53] >> 이건태 위원님 아까 선 들었습니까? 예. [2부 00:56:51–00:56:58] >> 예. 이건태 위원님 추가리 하시겠습니다. [2부 00:56:56–00:57:19] >> 예. 부천시 병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어 장관님. 지난 3월 노동부가 가짜 3.3장 고용 의심 사업자 108개 중 72곳을 적발해서 무려 1070명의 노동자가 위장 고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6억 8,500만 원의 채불임금을 적발하셨죠. [2부 00:57:16–00:57:47] >> 네. 그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6년 6월까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사업 소득 신고자까지 합산하면 그 5인 합산할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831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콧방귀] 굳이 의심을 한다면 한 8만 개 정도가 의심 대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2부 00:57:46–00:57:49]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부 00:57:47–00:58:04] >>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찾아내는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마 이걸 일일이 하기 거의 불가능할 거고 그런데 노동부에서 채벌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0:58:02–00:58:07] >> 네. 네. [2부 00:58:04–00:58:20] >> 어 그런데 이제이 혜택을 받고 싶어서 사업주가 내가 사실은 3.3을 어 허위로 만들어서 쓰고 있었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2부 00:58:17–00:59:06] >> 네. 근데 그렇게 자복하는 경우에도 노동부에서는 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의 한정에서이 융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사업장은 아 당신이 말하는 그 권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이 융자 사업 재불산지원 사업지융자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자기가 내가 서류를 허위로 꾸했습니다라고 자보를 한게 그 허위로 꾸했다라고 의심되는 서류를 기준으로 할게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인지 3.3 사업자인지를 실질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2부 00:59:03–00:59:07]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만예. [2부 00:59:06–00:59:19] >> 예예.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의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업무 지시 내용이라든지 급여 2차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만 확인하면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2부 00:59:17–00:59:21] >> 사용자가 또 본인이 그렇게 자복한다면 더 [2부 00:59:20–00:59:24] >>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00:59:21–00:59:52] >>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실제 근로자로 판명이 되면 퇴직금을 못 받아 가지고 쩔쩔매는 근로자들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자보고 들어온 경우에는 실제로이 자벽의 말이 맞는지를 확인해서 근로자들한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9:50–01:00:10] >> 네. 위원님. 아주 좋은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미쳐 살펴보지 못했는데 사용자가 본인의 잘 뭐 잘못을 잘못 그러니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인적 공제 대상자로 변조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그래서 세직금을 줄 요랑으로 그걸 잡아간다면은 실제에 기초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부 01:00:09–01:00:12] >> 네. [2부 01:00:10–01:00:19] >> 네. 이건태 위원님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우 위원님 이래하시겠습니다. [2부 01:00:16–01:01:05] >> 예. 장관님 그 청년을 채용한 기업의 최대 2년간 임금비를 지원해서 청년 체육과 그 장기 건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기에는 조금 어머니 갑니다. 어 사위 처음 시행된 2022년과 비교를 해 보면은 예산은 70.4% 4%가했지만은 어 청년 고용률은 28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는 우리 PT 화면에 나와 있고요. 어 청년 고용률 하락 문제가 단순히이 사업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매년 5,액에서 9,억 정도를 투입하면서도 청년 고용이 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이 역시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노동부에서는이 사업을 통한 순 순수한 [2부 01:01:04–01:01:14] 순고용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어 사료가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2부 01:01:11–01:02:01] >> 예 그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이 지원 받은 청년들의 고용 유지 실적인데요. 어 2022년 참여자 가운데 2년 넘게 일한 인원이 전체 참여 인원의 39% 또 2023년 참여자 가운데 2년 이상 건속자는 약 40%에 거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부 지원을 받은 청년 10명 중에서 여섯 명이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난 것인데요. 최대 2년 동안 장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에서 2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인원이 40%에 불과하다면 과연이 사업이 안정적인 그 측년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부 지원이 지급되는 기간에만 채용을 유지하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전락한게 아닌가 [2부 01:01:58–01:02:24]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 참여 청년 다섯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6개월 더 근무하지 못했고 또 자발적 퇴사가 대부분이며 또 최근 3년간에 자발적 퇴사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그 장여금이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이 퇴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부 그 운인을 한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2부 01:02:21–01:02:43] >> 예. 그래서 의원님 주신 대로 자발적 대사가 많은데 사실은 지금 미지 미지원 받지 않는 청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 저 유율이 20% 정도 높다는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자발적 대사자가 근로 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불만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부 01:02:41–01:03:23] >> 예. 그 정말 그 막대한 예상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넘어 그 청년 고용 통계체만 급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의문이 들고요. 어 정부가 기업의 그 장례금을 지급해서 단기적인 그 채용 숫자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한다면 목적에 맞게 또 24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율을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을 하고 6개월 미만 퇴사자의 퇴사 사유와 근로 조건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 개편 방안을 어 진지하게 본인노동 내에서 [2부 01:03:20–01:03:41] >> 예 검토하겠습니다. 뭐 다른 말씀은 아니고 혹시 또 이게 고용 유지금을 주면서 또 청년들 2년 동안 또 묶어 놓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간 이만큼 예산이 많이 튀어되는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2부 01:03:39–01:04:05] >> 예 이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일하십시오. 예, 인천 서해굴 이용원입니다. 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독 행정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네. 올해 그 감독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를 했고요. 올해 물량을 9만 개, 내년은 14만 개 이렇게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부 01:04:03–01:04:51] >> 올해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 지금 9월 기준인데요. 65.3% 3% 정도 달성했다고 했고 산업안전 분야는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달성될 여지도 있어 보리는데 노동 기준 분야는 좀 많이 보자한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감독관 1인당 감독 물량을 한번 살펴봤더니 감독관 증원이 상당이 된 산업안전 분야는 오히려 1인당 감독 물량 수는 줄었습니다. 노동 기준 분야는 일부 늘었는데요. 감독관이 증원된 부분이 반영된 거 같은데 여전히 아예로 주요국에 비해서는 1인당 감독 물량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이제 양적 그 검토의 이제 질적 전환 부분인데 정기 감독에서 수시 감독으로 근로 감독을 [2부 01:04:48–01:05:37] 제가 대전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물량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마지막에이 부분에 대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 기준 산업안전 통합 감독이 중요하다. 그래서 국정과제도 담았는데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사부처와의 합동 감독도 뭐 건설 현장 같은데요. 일부 좀 줄었습니다. 양적 확대, 질적 전환의 감독 행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 특히 물량 같은 경우는 아예 주요국 전사업장 기준 7% 15만 개가 국정 과제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 목표 대비 달성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 주시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2부 01:05:35–01:05:45] 야간노동과 특수 건강 진단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재생해 주시죠. [2부 01:05:42–01:05:56] >> 선생님 어 이거 그냥 그 건강 검질만 받았어도 이렇게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이 말씀을 처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화아났죠. [2부 01:05:54–01:06:42] >> 예. 야간노동 자였던 곧 장덕주님 어제가 3망 6년이 됐는데요. 특수 건강정검 진단을 통해서 어 신체 상태를 알았더라면 아쉬움을 표했지만 실제 특수 건강진단 결과와 그 사후 조치는 굉장히 좀 부실하 부실하다라고 이제 확인이 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조금 꼼꼼하게 분석했는데요. 한번 보면 약 8년 동안 특수 건강진단 결과 나간 작업 유소견자가 246% 폭증했다 확인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산법상에는 사업주의 사후 조치 의무가 있는데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업주는 유소견자 91.9%에서 9%에서 일하면서 치료해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부 01:06:40–01:07:30] 심지어 의사가 소견으로 작업 금지 판단을 한 라등급 경우에도 사업주는 72%가 일하면서 치료해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특수 건강단을 미실시하면 박천만 원 이하는데 실제로는과 기준에 따라서 1차 유반시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진단 후에 사우 조치를 미 이행하면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입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상한 것은 실시 자체를 안 한 것이 오히려 저는 더 검중해 보이는데 과태로 1천만 원 이하 일차관세는 10만 원 이걸로 과연 바뀔 수 있을지 모겠습니다. 야간 요동이 근본적으로 저는 주제가 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간 시간대에 최근 4년 이상을 살펴보니 [2부 01:07:28–01:08:18] 산지 사망자가 244년 그래서 이재명 정부 다음 보겠습니다. 국정 과제에는 야간 노동에 대한 추가 축계라든지 또 노동 시간 연속일 금융대 공경 요구권 등등에 제도계선 방안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국정관 이해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이 특수 건강 진단에 따른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우조치 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노동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예정하는 특수 건강 진단에 대한 미실시 페널티를 좀 강화하고 사우조치 불행에 대해서는 검증 처벌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야간법 39조에 여러 [2부 01:08:15–01:09:03] 가지 건강장애 예방 의무가 있는데이 야간노동 등에 대한 건강장애이 부분도 8호로 신설해서 분명하게 사업주의 보건 조치 문의 구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공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의견 한번 주시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 우리가 국정 과제로 야간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야간 노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야간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거기 되기 전에에 그것은 또 지난한 또 논의도 필요한데 금방 말씀 주신 산법에서 야간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규율를 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에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부 01:09:01–01:09:44] 적절 검토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물량에 대해서 국정 과제를 다 채울 수 있겠는가라고 어,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도 어 분발해 가지고 저희들 목표량 달성할 수 있도록 OECD 평균 목표인 사업장 기준 7%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감독도 어 기본적으로 어 감독의 기본 원칙은 불시정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불산 사태도 마찬가지지만은에 점검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만 보는게 아니고 불시점검을 일상화 해 가지고 어 현장의 위회 의원들을 사전적으로 발견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09:41–01:09:57] >> 감독관이 대폭 증 증언됐습니다. 따르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고생이 많겠지만이 부분들 정확하게 챙기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은 시간 [2부 01:09:54–01:09:57] >> 예용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9:57–01:09:59] >> 네이 [2부 01:09:57–01:10:45] >> 정기 감독에서 수시 감독으로의 대전환이 부분에 대한 의미와 평가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기 과목도보다 수시 감독을 전환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벌어져 있는 일들을 보자는 것이고요. 계속 아까 저기 이종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감독관이 많이 증언은 됐지만 지금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만큼 바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고 또 신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다 지금 현장에서는 한다고 하는데 다 모쳐 전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더 동료하고 해 가지고 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2부 01:10:43–01:10:48] 다하겠습니다. [2부 01:10:45–01:10:52] >> 예. 이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의원님 기하시겠습니다. [2부 01:10:50–01:11:07] >> 예. 조국신당 소황진입니다. 장관님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 장관님 소정 근로 시간을 단축한 사업장에 어 일자리 보조금을 지급하는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사업 있죠? 워라벨 4.5 프로젝트 사업 [2부 01:11:04–01:11:16] >> 예 올해 584억 현성되 있는데요. 주연실에서이 월라벨 일자리 장여금 수령 기업의 노동 관계법령 위반 현황을 노동구로부터 제출받 분석을 해 봤습니다. [2부 01:11:15–01:11:20] >> 올해라 [2부 01:11:16–01:12:04] >> 월라벨 4.5가 아니고 아 장금네 월라벨 일자리 장례금 수령 기업 중 195곳에서 712건의 노동 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됐는데요. 적발 사업장 195곳 중에 22.6 6%에 해당하는 44곳이 주 12시간에 연장글로 한도를 넘겨서 일을 시켰습니다. 월라벨 일자리 장려금 수령비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뭐 정면으로 어긋난 거죠. 어 또 노동자의 회계 시간을 주지하는 사업장도네 곳이 있었고 주요일 공유일 유급 휴위를 주지 않거나 연차 유급 휴가를 주지하는 사업장도 적발됐습니다. 또 어 시간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적발이 됐습니다. 연장 휴일 야간 [2부 01:12:02–01:12:52] 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이 45건이나 되고요.이 가운데 12곳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연장 근로 수당 미지급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또 월라비 일자리 장례금 사업의 1 생활 균형 장려라는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 시간의 근로를 시키거나 유기 근 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좀 다른 차원입니다만는 노동부는 이렇게 월라비 일자리 장례금을 수용한 기업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특별 연장로 79권을 인간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어 이게 불법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책 취지하고 좀 모순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고 또 많은 법령 위반들 오라비 일자리라고 하는 어 그 장려금 제도하고 어 모순되는 이런 사안들이 [2부 01:12:49–01:13:04]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이 관련해서 이런 경우에 보조금와 같은 어떤 노동부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오라벨 4.5 프로젝트하고 약간 착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이 [2부 01:13:02–01:13:18] >> 뭐 유가라든지 돌봄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노동시를 단축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원유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회사가 이런 특특별 연장을 했거나 노동법 위반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지적이십니다. [2부 01:13:16–01:13:33] >> 물론 제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면이 개인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대신이 워라벨 일자리 장례여금을 받은 기업에서는 보다 충실하게 노동법을 증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지도하겠습니다. [2부 01:13:31–01:14:04] >> 예. 방법론적으로 좀 까다로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제도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노동 시간 단축이라든지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진정성이 있는 제도주적 방안들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라벨 일자리 장례여금 사업 취지에 맞게는 특별 연장 근로인가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시간으로인가 양이 관련 거리가 폭발되는 방안으로 반을 할수록 [2부 01:14:03–01:14:05] >> 알겠습니다. 개인 [2부 01:14:04–01:14:08] >> 한네 [2부 01:14:05–01:14:20] >>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어 기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최소한 오라벨 일자리 장여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는 기업에서 이러한 노동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2부 01:14:18–01:14:22] >> 예. [2부 01:14:20–01:14:27] >> 네. 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2부 01:14:26–01:14:32] >> 어 [울음] 아니 [2부 01:14:30–01:14:36] >> 아까 뭐 2분 쓰셨으니까 [2부 01:14:34–01:14:39] >> 아 1분가 지금 [2부 01:14:41–01:14:56] >> 아 예 진보당 비정규 노원자 정예경입니다. 예. [콧방귀] 그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학력뼈 격차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4:52–01:15:14] >> 어 시업 청년의 절반 이상이 고조 이하인데요. 어 청년고용 정보원 청년 패널 분석에서는 69.2%가 %가 고절 이하 그다음에 관계부 착동 방안 추진 방안에서는 58%가 고절 이하가 시었음 청년인데 [2부 01:15:12–01:16:01] >> 우리 장가님은 알고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노동부가 미치업 청년을 찾는데 써 온 DV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가 장학금 신청자입니다. 이것은 어 고절 청년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청에 시야가 없지 않았는가라는 [콧방귀] 예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실제로 지금 고절 청년들이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될 곳이 자이 세 가지 정도 있는 다 대학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할 수도 없고 어 실제로 우리 정부가이 모절자들에 대한 어 취업 지원 시스템이 좀 [2부 01:15:58–01:16:24]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학력에 따른 취업지원 기회를 어 지원하는 그러면 여기게 고절이나 대절과 대졸에 대한 격차 그래서 지원 내용, 이용률, 지원 기간 이런데 대한 비교 점검 자료가 현재 고용 노동부에 있는지 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보고 [2부 01:16:22–01:17:09] >> 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어 요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소외되어 있는 고등학교 이하 고졸자 이하에 요분들에게 더 어 정부가 취업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를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 실제로는 교육부랑 노동부랑 이제 부처간의 지원 협조를 통해서 고절 청년들의 지원 체계를 어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교 점검하는이 자료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어 보조 청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거까지 해서 [2부 01:17:08–01:17:16] [콧방귀] 동감 전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01:17:14–01:17:40] >> 예. 저희들이 그동안에 비지 고절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들이 있는데 잘 정리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기간에 그 채용 관련해서 청년보용이 어 고존자 채용이 또 잘 안 돼요. 열기 기간이면네 곳 정도 아니 중에 여섯 곳 정도 보조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간 [2부 01:17:38–01:17:56] >> 일정 비율한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예 지금 그렇고 그래서 지금 총년 의무용 보고에 기관별 보조 채용 현황을 함께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어 보조 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어 했으면 [2부 01:17:54–01:18:04]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고조 청년들 채용했는데 하여튼 한 살펴보겠습니다.네이어서 고이 안 합니다. [2부 01:18:01–01:18:07] >> 아 안 하는 것도 있겠네. 네. [2부 01:18:04–01:18:12] >> 네. 정혜경 위원님 수하셨고요. 어기구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2부 01:18:09–01:18:38] >> 네. 장님과 우리 노동부 가문님들 폭감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생각이 많습니다. 이번에 노동왕 봉투법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뭐 없어 가지고요. 지금 노란국도 [콧방귀] 시행이 7개월이 지나고 있고요. 그런데에 지금 7개월이 지나는데이 하천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복리 후생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질 기미가 뭡입니까? 이 법을 통해서 현관이 볼 때 현장에 [2부 01:18:35–01:18:43] >> 지금 현재 상당히 한계에 아직까지 뭐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되지 않아서 성과는 아직 이러다고 보아집니다. [2부 01:18:42–01:18:45] >> 근데 이게 이제 우리 [2부 01:18:43–01:18:47] >> 군대 합의 한 세 군데 정도 [2부 01:18:45–01:19:31] >> 의원님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나와라 나와라 너 사용자 이제 사용자들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사용자. 어, 그리고 사용자로 인력을 받아도 이게 이제 뭐 시간 끌기하고 뭐 뭐 뭐 그냥 이렇게 뭐 어, 교섭을 회피하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서양교성 판단이라는게 기준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애매한 것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정로의도 가고 뭐 법원도 가고 또 노동부 자몽기군인가요?이 단체 교사 판단 지원 위원회도 가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그게 사용자 판정이 이게 이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법으로 강제하기가 이제 쉽지 않을 것 [2부 01:19:28–01:19:46] 같다. 그래서 재판단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관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노사 관계는 좀 법으로 강제하기가 어렵고 이게 무엇보다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대화가 교수 밀어주는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부 01:19:43–01:20:32]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이 노란봉 특법이 없는 나라가 좋겠죠. 그죠? 규제 안 해도 이게 뭐 워낙 말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사례를 좀 보면 오스트리아는 이런 법이 없어요. 어 정말 그 근술 파이 없는 나라예요. 무파의 나라. 산업 평화의 나라. 어 이런 뭐 어 뭐 전혀 무슨 뭐 근 아까 뭐예요? 근로 손실일수가 제로예요. 제로. 이런 나라를 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이 나라는요.이 노사가 수시로 만나요. 수시로 만나서 낚시도 가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음악회도 가고 춤도 추락하고 1년 내내 그냥 상시적으로 사회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하다 [2부 01:20:29–01:21:14] 보니까 신뢰가 싹 트고 그리고 이게 이제 노사관계라는게 물과 기름 아니겠습니까? 자본 노동이 뭐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스리아 같은 경우는 사랑 없는 결혼 그 사회적 대화의 철학이 그래요.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 결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집이 파산되고 파경이 맞으면 우리 같이 망하니까 우리 끝까지 대화하고 타협하고 신뢰를 쌓고 어 이렇게 가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이라든지 이런 분괴라든지 이런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법으로 재고 잣대로 들이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여기에 그 단체 교사 교사병이 얼마나 사이다 손실이 큽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이 친구들은 산별교를 한단 말이에요. 기업별교 서부 안 해요. 그러다 [2부 01:21:11–01:21:29] 보니까 기업 기업 사용표가 노다 얼굴 조일이 없어. 그냥 사람 평화해요. 그 기체가 그 우리도 선별석 협력단을 정부가 숙정 과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공무 [2부 01:21:26–01:22:14] >> 그렇습니다. 예. 시범 사업을 해서 이게 너무 주석이라 그 애주석이에요. 어떻게 원 뭔지 물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좀 본문적으로 좀 저 황원 트가 나라 어이 시대학교 나라를 가서 벤치만 해서요. 여사가이 정치 말 맨날 법요 신뢰가 없으니까 정치의 사업 일어났으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이 뭐가 있어요? 어 협법 정신이 도사 자율 조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이가 너뭐 정신들하고 설번 싸고 보라고 그걸 좀 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시기 바랍니다. [2부 01:22:12–01:22:40] >> 네. 말씀하신 대로 관계라는 것을 법으로 제도로 규정하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도가 부족한게 아니라 신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사라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같 저 오스트리아 노조 조직률도 상당히 높고 노동의 소라고 하는 법정 단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노도 조직률이 높을 때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2부 01:22:37–01:23:27] >> 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2분 남왔습니다. 울산남거리 김원입니다. 그 지금 뭐 중앙행정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원위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뭐 어떻게 그 어 장관 또 발표도 일부 있었던데요. 울산의 경우를 보면 이제 현재 근로 복지 공단, 산업 인력 공단, 한국 산업 안전 보험 공단, 그리고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 이렇게 지금 노동부사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와 와 있는데요. 어 여기 지금 어차피이 집접화된 클러스터 이렇게 모 모 모은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고용노동부산에 있는 한국 [2부 01:23:23–01:24:13] 고용노동 교육원 노사 발전 재단 어 그리고 학교인 한국 폴리텍 그리고 건설 근로자 공제회 건설 건설 근로자 공제회 이런네 개 기관들을 울산에 묶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근로 복지와 안전 보건 그리고 교육 그리고 노사 협력 관계 진단과 컨설팅 요렇게 전체를 레스들로 묶으면 굉장히 집접화 효과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대 더해 거기에 더해서 울산은 제조 밀집 제조업이 중심으로 굉장히 밀집된 척이고 여러 가지 업종들의 대규모 사업장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리고 어 산업지만 하더라도 총 32개가 있는 어 매우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 그리고 노동 현장의 현안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2부 01:24:10–01:24:35] 현장 밀착형 교육이 이루어지고 산악 융합 캠퍼스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그것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노동구 장학께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표명해서 이걸 울산으로 다 모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성경이 어떻어요? [2부 01:24:32–01:24:37]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부 01:24:36–01:24:41] >> 그렇습니다. 얘기 들려고 이밤까지 기다리고 있는네 [2부 01:24:39–01:24:45] >> 말씀 주신 거 같이 우리 여야가 생각이 똑같아요. [2부 01:24:42–01:25:33] >> 예 여야가 똑같아요.네 네. 말씀 주신 거 같이 우리 노동부 산 산화기한 중에 우리말로 흔히 3대장이라고 하는 근로복지 공단, 산업인력 공단, 그다음에 보원, 안전보 공단 세 개가 있고 또 작년에 의원님 많이 힘써 주셔 가지고 우리도 동부 소속 기관 동부 지청도 울산 동부 지청도 개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울산이 산업화와 이런데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고요. 다만이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충분히이 노전간에 대화가 필요한 사이라서 오늘 제가 이게 적답을 못 드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부 01:25:29–01:25:44] >> 예.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슷한 기관들끼리 같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웃음] [2부 01:25:42–01:26:06] >> 아까 그리고 이용님 잠깐 수시 감독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거 같은데 전기 감독보다 수시 감독은 그때가 필요한 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게 불시 감독이고 또 예를 들어서 채불임금 전수자 조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식감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더 불감독을 더 일상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부 01:26:05–01:26:44] >> 예. 김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장관님 늦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조금 아픈 데를 조금 찔러 보겠습니다. 아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대유인니아 임금 채불 TF를 첫 사례로 다루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월에 TF 첫회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제 좀 질리가 끝나면이 시간이 짧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6:42–01:27:11] >> 네네. 어 그 다음 PP 한번 보시면은요. 어 박영우 회장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자산 매각 대금을 채불임금 변제 최후선으로 쓰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었고 피해 노동자들은 약 108억 원이 박회장 관련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된 편파 변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봤습니다. [2부 01:27:07–01:27:56] >> 예, 그럼 계속 다음장. 지난해 청문회에서 박은진 대표는 백현농 부동산이 동강소유로 현재 공매 진행 중이라고 답했지만은 최근이 부동산은 공매를 통해서 박대표가 대표의사로 있는 DY가 다시 취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채불임금은 [콧방귀] 그대로인데 박영훈 회장 측산은 다시 오늘 일과 회사가 사드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채불임금 변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도산법 전문가들은 이번 공매 낙찰로 어 낙찰을 계기로 채권자 파산 신청과 부인권 행사 등을 통해 편파면제 의혹이 제기된 108억 원의 한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도 [2부 01:27:53–01:28:41]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낙찰대금 배분 결과를 즉 적시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환수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 이거는 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직 경건 문제입니다. 아 본호현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대유니아 가전 3사는 채불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3년 연속 DB형 퇴직금 법정 최소 정립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위니아 전자의 정립률은 평균 5.8%에 불과했고 나머지 두 회사도 3년 내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관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2부 01:28:39–01:29:22] 3년 연속 최저 정립금을 채우지 못했다면은 대규모 어 채불이 발생하기 전부터 위험 신호가 있었던 것이고 노동부가 이거를 사전에 포착하고 관리 감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이 지금 AI를 그렇게 활용을 해서 노동법에 대한 어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AI로 사전에 좀 어 체크해 낼 수 있는 이런게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소 정립금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채불위험 사업장으로 보고 돼 없습니다. [웃음] [2부 01:29:36–01:30:24] 사전에 제가 를 먼저는에서을 [콧방귀] 해서 어떻게 왔고 오늘도 [2부 01:30:21–01:31:09] 이대로 하고는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위원회와이를 해서 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과 같이 대우 대유위니아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초기 검찰과 협력해서 출국 정지시키고 압수색하고 강제 수사에서 구속시키는 성가까지 있었습니다만는 어 [2부 01:31:06–01:31:56] 작년 저작년인가요? 아, 작년 9월 달이고 작년 9월 달에 보속으로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피해자들이 볼 때는 정탄할 일인데요. 저도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도 그 딸이 딸에게 다시이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거야말로 어 자, 반사회적 어 일종의 범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이 일가의적인 칠석 저도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한 가지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DB 사회 정립에 대해서 왜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냐이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뼈 아프게 [2부 01:31:52–01:32:23] 생각하고 어 지금 저희들이 500 500개소에 대해서 어 정기 감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도 저희들이 이른바 김의상법이라고 하는 어 김상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고 해서 제의 대유 위니아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도 면물하게 검토해서 입법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2:25–01:33:13] >> 유사한 걸로 보여집니다. 도 그래서 저희들이 DB든 D씨든 어 퇴직급여 퇴직 그 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 정립하 정립하는 거를 해서 대규모 채불에서 제일 많은게 또 퇴지금 아니겠습니까? 그거라도 막고자 하는데에 사전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도 개발해서 조기에 포착해 가지고 조짐이 안 좋다 하면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부 01:33:20–01:34:10] [콧방귀] 예. 악질적인 반사회적 채불 임금업체 업주에 대해서는 단호한 일벌 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양당 간사님께서 꼭 합의로 동행 명령권을 마지막 종대까지 안 나온다면 꼭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나온다면 뭐 강력하게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잘 협의 부탁드립니다. 예. 양당 간사님께 압력을 좀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자,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2부 01:34:07–01:34:19] 지리하시겠습니다. 어 아이고 김 아까 안 했습니까? 아 예 맞다. 안 맞다. [2부 01:34:17–01:35:05] >> 예 김소희 의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시간 잘 지키는 편인데 [웃음] 장님 보통 근로자 보호제도 바깥에 있는 분들 특권 노동자 예 특권 노동자들을 구용노동부가 대변해 주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보험 서계사분들에 대한 역할은 대변해 주신 역할은 그동안 잘 못 하신 거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뭐 장가님도 보험 하나쯤은 뭐 갖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뭐 생계를 좀 책임져야 할 때 그때 많이 나서시잖아요. 그래서 사정에 딱하신 분들의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현재 그 보험 [2부 01:35:02–01:35:11] 서계사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좀 표해 보시는 것처럼 예 50만 명이 [2부 01:35:08–01:35:58] >>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이나 뭐 흠국 생명에 이제 전속으로 되신 분들은 한 23만 명인데 보험 대리점이라고 해서 뭐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전부 팔 수 있는 보험 대리점 소속의 설계사분들이 한 30만 명 정도 되세요. 근데이 전속보다는 보험 대리점 밑에 그 소속 계신 서계자분들이 훨씬 불공정 관행에 쉽게 많이 노출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은 영 의원실을 좀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제 주변에 있는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얘기를 안 들어 줄 수도 없고 실제로 들으니까 사정이 정말 많이 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이 보험 대리점에서 횡행되고 있는 분공정 관행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2부 01:35:54–01:36:45] 번째 보면 이제 흥국 생명에서 하고 있는 양정 조치라는 제도인데 뭐 소비자 보호 조치라는 이유로 이제 그 설계사들한테 벌점을 막 먹기는 거예요. 근데 벌점을 먹길 수도 있죠. 뭐 설계사가 잘못하면. 그런데 그 잘못한 부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 벌전만 먹기는 절차가 또 있고 또 설계사 청약 제한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1년 내 사고 발생률이 50% 이상이면 약간 거의 해촉 수준으로 되는 부분인데 실은 보험을 가입할 때는 고객이 보험을 뭐 언제 보험금 언제 청개할지 그런 거 모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험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2부 01:36:42–01:37:34] 되면 그 책임을 약간 그 다 보험 설계사한테 떠넘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약간 구제 절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계약 유지율이 낮다고 해서 이제 아예 그 뭐 새로운 상품을 팔지 못하게 코드를 막 막아 버리고 이런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궁극 대표를 불렀는데 국감을 앞두고 있으니까이 모든 그 약간 불공정 관행을 다 개선하겠다라고 운서로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철회를 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들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국감을 앞두고 있으니까 고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이 모든 문제가 그 위초 계약서에 있더라고요. [2부 01:37:31–01:38:18] 니다.면 면 그냥 포조항이 너무 많아요. 저희 코조항 모체로 그냥 현진 사분들이니까 일단 간만 명을까이 학서를 계약서 정도는 국민위원회라고를 쳐 가지고 학수만 만들 수 있게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네. 좋은 제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재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2부 01:38:16–01:38:51] 프리랜서라들지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만나보면 제일 억울해하는 것이 공정한 계약을 맺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이러한 어 기존 노조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 보호학에서 어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재정도 하고 있고요. 법 재정 전이더라도 어 저희들이 금방 말씀 주신 뭐 금융이든 금감원이든 이런 표정 근로 계약 같은 거 외질 수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1:38:48–01:38:55] >> 네. 다음 김태선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38:54–01:39:20] >> 네. 장관인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오늘은 저는 DN 오토모티브를 지금 또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장가님 [콧방귀] DN 오토모티브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법의 공백입니다. [2부 01:39:18–01:39:31] >> 네. 특수 건강 진단을 앞두고 약물로 혈중 납 수치를 낮춘 행위 현행 산법으로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2부 01:39:29–01:39:35] >> 현재로는 좀 공백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39:31–01:39:45] >> 네. 실제 고용노동부도이 산법으로 처벌할 규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기 어려워서 업무 방해나 의료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2부 01:39:43–01:40:08] >> 네. 근데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보시면 예방적 킬레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수치를 낮추는게 아니고 작업장에 남출을 줄이라는 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관련해서 우리도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밑 보시면 대한 직업 환경 의학회라고 알고 계시죠? [2부 01:40:07–01:40:11]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40:08–01:40:56] >> 여기 보면 네. 이거 다음입니다. 다음. 다음 이거 아닌데 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혈중 납도가 25에서 65마/DL 수준이면이 정도 수준이고 증상이 없는 정도라면 그 약물 투여에서 얻는 이득보다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훨씬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DN 오토모티브는 30만 30을 기준으로 주차를 맞췄으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이런 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2부 01:40:54–01:40:59] 생각하시죠, 당연히. [2부 01:40:56–01:41:02] >>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1:41:01–01:41:09] >> 네. 이거 개정안은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협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01:41:07–01:41:14] >> 그리고 이게 DN 오토모티브만의 1인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2부 01:41:11–01:41:20] >> 그래서 저희들이 비슷한 나 어 저 한 14 군데인가 지금 감독 들어와 있어. [2부 01:41:16–01:41:41] >> 네. 맞고 그쪽에서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냐면 특수 건강 진단을 통과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마 고용노동부도 14곳 중에 두 곳 정도가 지금 그렇다 의심을 되고 있 의심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1:40–01:42:00] >> 네. 그리고 방금고 그 납을 취급하는 고위염 사업장에 대한 전수자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주 그리고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 기관의 결탁이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2부 01:42:00–01:42:19] >>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사 산법에 공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이 사안은 우리 법이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보건 관리 체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살피고 살펴보겠습니다.이어서 [2부 01:42:21–01:43:10] >> 김의상 위원님 지의하시겠습니다. 밤 늦게 [콧방귀] 할 수고 많습니다. 예. 지난 7월 고용노동군 상반기 산업제랑 통계를 이제 발표하면서 사고 사망자 수가 2002년 통계 작성회 이후에 상반기 기준 역대 체제라고 밝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칭찬을 좀 하고 했는데이 수치가 맞는지 본의원 시대에서 업종별 어 최신 통계를 연도별로 받아서 어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 주장대로 전체 사망 아 사고 사망는 409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449명보다 감소하게는 [2부 01:43:06–01:43:55]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을 걷어내면 결과가 완전히에 다른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무려 37개월 연속 그이 건설업자가 감소 중입니다. 어 그래서 2023년 8월 이후에에 3년이 넘도록 이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인데 어이 수치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 감소가 정말 정부의 정책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 감소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어 그런 뜻에서 분석을이 해 [2부 01:43:54–01:44:42]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면 건설업 어 착시를 걷어낸 다른 업종은 사망자가 또 줄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건설업을 빼자 사망 사고 사망자는 23년도에 221명 24년도에 23명 25년도 260명에 이어 올래 271명으로 3년 연속 어 증가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더욱 이제 심각합니다. 이제 원래 상반기에만 103명이이 숨졌고 [2부 01:44:39–01:45:07] 어 108명이 사망한 2019년 이후에 최대 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장관님 이래 잘 생각해 보셨죠?이 제조업에서 뭐 대전 화재 사고 아까도 막 계속 지적됐던 하나 에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등 예 대규호 화제 폭발 사고가 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1:45:05–01:45:35] >> 예 장아님 [콧방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일시적 통계 착시를 두고 정부가 어 성급하게 스스로 칭찬해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지금이라도 5% 가진금 등 말소처럼 규제와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예방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5:32–01:46:19] >> 예. 예. 건설업 경기가 어 없다 보니까 또 건설 노동자수가 줄다 보니까 어 사망자수도 줄은 거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건설업에서 어 사망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대규모 건설 현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 고령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떨어짐 사고 재례형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재례형 사고가 줄어들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아까도 뭐 상반기에 많이 줄어다고 우리가 어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안 좋할 수도 없고 그것 뭐 크게 자랑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매진하겠다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본에서도 그 과진금 문제에 [2부 01:46:17–01:46:43]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새로운 산업안전 보건법을 시행하데 있어서 어 위원님들의 고경과 현장의 의견들을 잘 반영해 가지고 어 제도의에 역격화가 나지 않도록 어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이어서 이어서 박정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46:40–01:47:26] >> 네. 네. 장관님, 우리 그 청년 일자리 예산은 계속 들리고 있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예. 어쨌든 국감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짚어보는 과정이니까 그 표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청년고 정책 성과 지표및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집표 중에서 실적과 목표와 실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각 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참여자 만족도가 다 잘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청년 고용은 잘 안 될까요? 그거는 네. [2부 01:47:22–01:48:11] >> 이런 경우에 이런 과정을 겪고 거치고 나서 바로 만적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 규을 좀 자 다시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요. 아까 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연승 의원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에 뭐 2년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6개월 이전에 퇴사 청년이 8만 명 중에서 아 7만 몇 천 명 중에서 2만 명 한 25%가 돼요. 그러니까이 25%는 결과적으로는 돈 때문에 퇴사했나 뭐 좀만 더 [2부 01:48:08–01:48:22] 있으면 돈을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 같고 그런데 지금음 장관님 말씀으로는이 지원금을 회사측이나 또는 청년한테 올렸다는 거죠. 14년도 [2부 01:48:20–01:48:25] >> 내년도 예산에는 뭐 대폭 인상 [2부 01:48:22–01:49:10] >> 예 그런데 처음에 그 제가 주지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IO 기준이나 또는 우리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꼭 그 여러 조건 중에서 소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것이냐 복지냐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도 소득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다른 여건까지도 판단해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소기업에 대한 일자리를 오래 갖게 가지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표 중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정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년대일 체험 공제가이 좋은 제도인데 왜 이거 적용을 안 하느냐 이게 제가 예결이 [2부 01:49:07–01:49:59] 간사하고 위원장할 때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또 정치적인 문제로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전에 있던 사업들을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형적인 건데 이건 참 좋은 사업이고 더불어서 법으로서 이렇게 몇 년간 어 중소기업에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거 이외에도 요즘 같이 결혼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결부되잖아요. 그래서 청사 초롱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이 청년 내일 체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금하는 동안 결혼을 하면 인센티브를 더 만들어 주는 제가 그전에 방패된 점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장기 분석과 또 결혼까지 가면서 [2부 01:49:56–01:50:04] 중위업에 정작하는 제도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네 [2부 01:50:02–01:50:48] >> 중소기업의 장기 연소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로 금방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에 장기 건속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또 자신의 경력 사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성장도 같이 된다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같이 될 때 비로소 장기 근속이 이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뭐 돈만 지원해 가지고 장기 건설을 유도하는 것은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돈도 지원하고 청년들이게 정주 여권이나 문화 시설이나 산단 개선이라 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청년들이에 중소기업이나 중경 기업에서도 장기 근속할 수 있는 [2부 01:50:47–01:50:51] 그런 분위기도 같이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0:49–01:51:04] >> 첫 지때처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소 중경 기업이 좋은 일자리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2부 01:51:02–01:51:09] >> 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안 해요. [2부 01:51:09–01:51:11] >> 예. [2부 01:51:09–01:51:14] >> 서면 [2부 01:51:11–01:51:24] >> 아이고 서면질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2부 01:51:19–01:51:30] >> 예. 2분 남으신 거 아시죠? 1분 쓰셨고. 아니. [웃음] [콧방귀] [2부 01:51:28–01:51:50] >>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늘 폭염 대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지의하셨는데요. 어, 저희 올해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 그 처음 신설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 관련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2부 01:51:47–01:51:52] >> 네. 38도 이상 작업 금지 시쯤해. [2부 01:51:50–01:52:38] >> 예. 사실 올해 근데 온열한 추정 사망자 중에 사망자가 올해가 제일 많았고 그중에 가장 많이 환자가 나온 곳이 작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임라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어 30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감원도 38도 이상시에 옥의 작업을 중지해야 되고 우리 고용 노동부가 올 여름에 작업 중지를 권고한 사업장을 총수를 합하면 6천 곳곳이 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이 사업장 사업장들이 실제 폭염 작업 중지를 따랐는지 어 장관님 노동부는 보고 의무가 없어서 사실 구체적으로 수치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정관님 생각에는이 작업장들이 작업 중지를 충실히 이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부 01:52:36–01:52:48] >>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속 조치까지 챙기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개가 넘는 사업장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 또 면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2:47–01:53:37] >> 네. 사실 이제 9,000개가 넘는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미리 작업 중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세 곳 중에 하나는 이행 계획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 어 올해 폭경 취약 사업장 불씨 감독을 사실 굉장히 또 첫텐데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셨는데이 불씨 감독을 해 보니까 폭경 관련해서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온도 습도 건강장애 예방 규정 위반 이게 벌금 상황인데 85곳 휴계 시설 기준 위반 과태료 상안인데 98곳이나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14.7%가 7%가 폭염 관련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적발이 됐거든요. 법령상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부 01:53:33–01:53:56] 강관님 내년에는 폭경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측이어요. 내년에도 우리가 폭경 준비 공부가 있을 때 적었지 공고만 계속 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를 지키지 않을까 뻔한 상황인 거 같은데요. 새로운 대책이고 강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2부 01:53:54–01:54:39] >> 네. [콧방귀]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 본네를 통과한 산법 개정 안에 보면 작업 중지 요건을 어 작업 중지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저희들이 확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법에서도 충분히 폭염이 중대한 재의 우려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런 제도도 적극 활용해서 폭염으로 인한 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요. 38도 올해는 건고로 돼 있었는데 뭐 내년에 40도가 될지 또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에 현재로는 지금 32도까지만 제도화 돼 있습니다만은 어 38도까지 제도화하는 것도 몇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1:54:36–01:54:48] >> 지금 새로운 산업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곱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키지 않는 정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2부 01:54:46–01:55:34] >> 네. 그래서 저는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폭양 중대 경고가 발명된 날에 작업중 2인 결과를 받으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작업 중지 안 하는인 때문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비후보험 제도라 제수는 시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지를 공영상 의무로 올리지 못한다면은 인정 보정 방안에 대해서 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실뢰 기준 최강운도 기준으로 폭경에 대해서 어 중세 경고보를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지적하신 한기가 어려운 물류택배 그리고 국사열이 많이 발생하는 조선 사업장 이런 것들은 다른 기준을 보여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2부 01:55:32–01:55:36] 관련터하고 소개해 주십시오. [2부 01:55:34–01:56:05] >>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사업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공항에 팔주로 같은 지열도 어마어마하고 또 복사열도 많고 또 대규모 물류 사업장이 실내지만 냉방 장치가 안 됐을 때는 오히려 5개보다 더한 폭염이 있기 때문에 오개에만음 한정되지 않고 어 실적에 맞게끔 제도를 잘 설게하겠습니다. 습니다. [2부 01:56:02–01:56:08] >> 네. 부탁드리고 같이 래도 좀 복해주. [2부 01:56:06–01:56:13] >>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2부 01:56:08–01:56:20] >> 예. 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2부 01:56:17–01:57:06]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장관님. 어 주 52시간 이제제 예외 제도 화이트 컬러션에 대해서 장가님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셔서 제 [콧방귀]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좀 체크를 해 봤어요. 요게 지금 서류가 한다발인데 이게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노동구 광주 지청으로 낸 23일 특간 특별 연장을 근로를 하기 위해서 된 서류입니다. 1천명에 대한 건데 1천명 명단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73페이지입니다. 그니까 매번 요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 연장근료를 하려면. 예. 그리고 제가 특별 [2부 01:57:03–01:57:36] 연자근료 사유를 좀 체크해 봤더니 R&D는 거의 없어요. 재해. 그다음에 공장의 업무량이 늘었을 때. 그래서 장님 갖고 계신 인식과 같은 거냐? 반도체 52시간 예외는 연구 개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 특별 연장로는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행정 수준이 이래하는지 저는 조금 이게 맞나 싶어요. 나중에 의견 한번 주시고요. K뉴딜 아카데미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올해 첫해입니다. [2부 01:57:35–01:57:39] >> 네. [2부 01:57:36–01:57:41] >> 그리고 근데 아직 그 훈련생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2부 01:57:40–01:57:42] >> 올해 예산에. [2부 01:57:41–01:57:44] >> 네. [2부 01:57:42–01:57:59] >> 그 첫고 성과 평가 되셨나요? 아직까지는 제가 7월 빠른 빠른 데가 7월 달에 키고 시작을 했으니까 아직 뭐 평가하기 이어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현장에 가보고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2부 01:57:57–01:58:02] >> 아니 그러니까 느낌 좋은데 [2부 01:57:59–01:58:06] >> 그렇다고 지금 올해 첫에서 이제 진도 절반밖에 안 나가는데 내년 예산을 다섯 배로 늘려요. [2부 01:58:05–01:58:08] >> 네 [2부 01:58:06–01:58:17] >> 이게 [콧방귀] 이게 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 모집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들도 [2부 01:58:15–01:58:57] >> 아 알아요. 아는데 올해 예산이 1천억 안짝이에요. 한 8 900억인데 그거 절반인데 내년에 그걸네 배 다섯 배로 예산을 늘린다고요. 첫고 절반 진도 안 나갖고 성과 평가 좀 봐야 되고 제가 1.5배 정도 늘면 이해가 되겠어요. 예산이 네배 다섯 배로 수천억으로 는다니까요. 이거 감당 가능한지 저는 여쭤봐 이거 그 감당하실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K노동 복지 회의 정말 야심찬 사업이에요. 이정형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 다 포괄하겠다고 어떻게 하고 있나 체크해 봤더니 국세청에서 지금 사업소득 대상자 890만 명을 다 일단 대상으로 잡았더라고요. 거기에는 [2부 01:58:56–01:58:59] >> 나는 아닙니다. [2부 01:58:57–01:59:22] >> 아니 다 잡았어요. 노동부에서 자료 받았어. 거기에는 고소득, 성외 가사, 피부가사 다 들어 있습니다. 사업 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소득자에서 출발하는 거 이해해요? 걸러낼 걸 걸러내고 빨리 집약을 해 들어가야죠. 근데 아직도 890만 명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TF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허술해요. [2부 01:59:21–01:59:26] >> 예. [2부 01:59:22–02:00:12] >> 네. 먼저 어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류가 복잡하고 어 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아마도 근로자 개별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R&D를 많이 안 썼고 원래 화이트칼라션은 R&D에 관련된 거니까이 특견을 특연으로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장간의에 그 생각은 현장을 잘 모르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왜 R&D는 쓰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케인유들 아카데미 내년에 다섯 가지 늘리는 거 너무 무리한 사업 계획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 저는 이거는 어 뭐 단순한 저의 [2부 02:00:09–02:00:58] 느낌이 아니라 어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왜에 경력직을 선호하냐 했을 때이 불확실한 경기 변동 속에서 신입 사항 뽑았다가 20년 30년 같이 가야 되는데 확신이 안 쓴다. 이력사나 보고 면접 압박 면접한다고 해도 근데 이걸 해 보니까 3개월 4개월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어 우리도 HR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기업도 또 청년들도 어 윈인하는 사업이다 생각해서 좀 어 내년에 다섯 배에 반드시 성사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적절성에 대해서도 또 따져 보겠습니다. K노동 복지 해소 비정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 안전 매트리스로서의 전달 체계 [2부 02:00:56–02:01:44] 구성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869만 3.3 인적 용제 용력 대상자를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TF에서 논의한 것은 그래 알겠는데 누구를 1차 타켓을 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가이 논의를 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고소득 소득자를 어 보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컨데 라이더라든지 아니면 지금 확 청년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형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해서 어 점차 확산해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강기에 수가했지만 벌써 10월 중이 조선지 회의를 사업소득자 890만 명 계산에서 압축하는 정도는 어느 대부분인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제가 [2부 02:01:41–02:01:58] 확인한 10월 직무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정부 사고가 그 쉽게 접근해서 올해를 그걸 좀 다했다고 그건내는 거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부 02:01:56–02:02:02] >> 저희들은 28년도 출범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2부 02:02:00–02:02:15] >> 예.이 이 법이 아직 예산도 지금 담겨져 있는지 않는데에 하여튼 최대한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28년도에는 꼭 출범시킬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2:12–02:03:01] >> 그리고 적용되지 않다고 하실 수 있는데 예산에는 기본 법칙도 있습니다. 계산이 갑자기 늘면 수당이든 어떤이든 어떤 사업이든 상장비 나오게 이게 실질이 소를 못 따라가게 되면 회의 유들 아카데미가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시를 다져고 두 배 세 배네 배 다섯 배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달 해가지고 지금 올해 예산 절감비게 쓰지는대 평가가 안 나왔는데 내년에 다섯 배를 조동으로 해서 담당한다. 저는 예산 밀어내기밖에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좋은 사업이 중간에 실한 집행으로 인해서 낙인이 지켜서 오히려 못 갈 수가 있어요. [2부 02:02:58–02:03:04] 그래서 이런 부분 신중하셔야 된다고 [2부 02:03:01–02:03:07] >> 네. 지적하신 부분 잘 명심해서 집에 나가겠습니다. [2부 02:03:07–02:03:16] >> 예.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재리하시겠습니다. [2부 02:03:14–02:04:01] >> 네. 글로벌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용 박철입니다. 어 그동안 우리 국정감소와 노동 현황 지리에서 공기원 자회사 노동실 개선과 저계선을 위해서 많이 주문을 해 왔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9월 8일 날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차 합동으로 공공부분 도급노동자 보호 지침을 발표했고요.이 이 지심에는 공무분 도급 용역 민관 이탁 등 외조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과 고용 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어 도금노모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원칙을 하고 노무비의 목적회 사용 검지 그리고 노무비 산출액 공개 일부 수위계약의 낙찰 적용 금지 등 [2부 02:03:59–02:04:06] 공공부분 도법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매우 획기적인 어 대책들이 들어 있습니다. 장관님. [2부 02:04:05–02:04:08] >> 네. [2부 02:04:06–02:04:20] >> 이번 지침은 공부분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도구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자의 처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담긴 지침이라는 거 보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04:19–02:04:23] >> 네, 그렇습니다. [2부 02:04:20–02:04:49] >> 네. 어이 지침 발표 후에 양도총에서 환영의 입장에 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중에 황노총이이 지침 후속으로 어 주문을 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여약에 따른 노동적군의 연속성 보정 부분은 노주법 개정 사항과도 사실상 연관이 있고 나아가 원하청에 실질적 교속 활성 활성화라는 점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2부 02:04:46–02:04:53] >> 예. 충분히 그 검토해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02:04:50–02:05:11] >> 네. 장님 인사 말씀에서도 원천과 하천노동자간 교습을 적극 지원 약속하겠다는 인사 말씀도 있었고 또 공부분에서 하층조가 산업 안전 등 실질적고 구체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이 있는 원청을 상대로 교습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정의죠. [2부 02:05:10–02:05:13] >> 네. 그렇습니다. [2부 02:05:11–02:05:29] >> 네.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원청과 하청노조 교섭에서는 하층조 교수 위원이 원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건태를 처리할 수 없고 근로 당사진인 하청자의 협조가 필요하죠. [2부 02:05:27–02:05:32] >> 현재 형식 논리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2부 02:05:29–02:05:39] >> 네. 그리고 또 반대로 화층 사용자는 화층과 직접 교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업 근퇴처리를 하는 것도 좀 부담이 되겠죠. [2부 02:05:37–02:05:54] >> 그래서 교섭 위원의 근태 처리 문제가 예네. 그 결국은 하청로조 교수위원회 유업 근무 협조에 따른 직접 인건비와 교섭위원 부제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 간접 인급비 부담이 발생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렇죠? [2부 02:05:53–02:05:57] >>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2부 02:05:55–02:06:26] >> 네. 그래서 고용도부가 어 원화청 교습 과정에서 필요한 교섭 위원회 근무 협조와 이와 수건되는 비용의 부담 처리 원칙을 정리해서 현장에서 상부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교습 철차 매뉴얼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주는데 장관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지금 공공 부분은 정실 자체가네 [2부 02:06:28–02:06:57] >>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청 노조가 [목을 가다듬음] 어 원천과가 교섭을 할 때 그 교섭 위원의 근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부 차원에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어 정말 대로지 [2부 02:07:03–02:07:33] >> 예 그래서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 경영 평가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 향상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어 [콧방귀]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원화청 어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관장의 리더십 평가에 중요한 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가점이 될 수 있는지 관계 부차 협의해 보겠습니다. [2부 02:07:34–02:07:39] >> 예. 의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2:07:36–02:07:43] >> 예. 박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2부 02:07:53–02:07:58] >> 김정은 위원님 통과했습니까? [2부 02:07:55–02:07:59] >> 예. 입니다. [2부 02:07:58–02:08:02] >> 그 장관님 [2부 02:07:59–02:08:10] >> 작년 6월 세발전 태안 활약 발전소에서 일하던 그 규정규진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충현고 [2부 02:08:09–02:08:12] >> 김충현님 사네고 [2부 02:08:10–02:08:21] >> 김충현 님 어 8월에는 이제 한 한정 KPS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판결이 있었고요. [2부 02:08:19–02:08:30] >> 그렇습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정부가 노동자들과 고용한전 해비차를 구성해서 합의원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2부 02:08:28–02:08:33] >> 예. 총리시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 가지고 합의문에이 이런 거. [2부 02:08:32–02:09:12] >> 예. 근데 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행 도사전 협회체를 구성하고 직접 고용을 2020 올해 5월 30일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많이 늘어졌어요. 이제사 이제 뭐 저 노사전 협의체 구성 계획을 공고했다. 사실은 어 의원님 아시겠지만이 두 개의 협체가 같이 양노총에 돌아갔고 어렵게 합의문까지 이루는데 조금 시간이 지세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합의 사항이 적 이행될 수 있도록 [2부 02:09:09–02:09:22] >> 지금 장관님께서 뭐 구체적인 그 타임 스케줄이 관리 안 되고 있네요. 저는 [콧방귀] 합의 사항이 잘 진행되는 걸로 합의까지가 완료된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을 잘 [2부 02:09:20–02:09:42] >> 아 합의가 그렇게이 그 전부라고 생각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직고형 이행도 서둘러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일들이이 약속대로 좀 빠른 실내에 [2부 02:09:40–02:09:52] >> 직접권이 완료된 걸로 보고 아닌가요? 직접 보용는데 그 자회사 쪽에 기준하고 이런 것들은 또 지금 기후부하고 국조시라고 했 [2부 02:09:50–02:09:56] >> 언제까지 완료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2부 02:09:54–02:10:01] >> 예 저는 직접 공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알았다면은 그 계획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2부 02:10:00–02:10:04] >> 네. [2부 02:10:01–02:10:07] >> 그리고 그 잘 그 챙겨 봐 주시고 뭐 일이 [2부 02:10:05–02:10:09] >>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0:08–02:10:10] >> 알겠습니다. [2부 02:10:09–02:10:54] >>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내부발자에 대한 그 사칙의 부당한 징계 업무배제 관련해서 내용이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수사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 기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내부비리를 [콧방귀] 어 뭐 횡령이랄까 연구제 입찰비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이 문제가 그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사측에서 내부비리를 제보한 그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괴롭힘이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2부 02:10:50–02:11:12] >>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직장내 아이 사측에서 오히려 어 그 제이 공익 신고자에 대한 업무 배제를 하고 또 아직까지 해결되고 있지 않는데이 문제 한번 잘하셔 [2부 02:11:09–02:11:32] >>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익 제보자는 반드시 보호돼야 되고 요것은 국가 권익 위원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여기서 직장내 괴롭힘이라든지 우리 노동 사건하고 연관된다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당 전보등이 만약에 된다면 노동원을 통해서 또 구제해야 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2:11:30–02:11:39] >> 오늘이지를 통해서 또 피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 가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 보호해 주 [2부 02:11:37–02:11:43] >> 예 공익 신고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네 [2부 02:11:43–02:11:47] >> 알겠습니다. [2부 02:11:44–02:11:55] >> 예 진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기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11:51–02:12:42] >> 장관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어 여야 의원님들이 어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이 취업을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훨씬 많이 쓰 쓰고 있는데 청년 취업률이라든지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 쉬었음. 청년도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 좋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건지이 그냥 고민 하셔야 돼요. 장관님. 청년들 거기다 이제 정년 연장 우리 증교하는 김상 위원님 지리 장관님이 이제 뭐 [2부 02:12:39–02:13:28] 오늘 결정에도 늦다 이런 금년 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꼭 이제 정년 연장을 해 하는 걸 법안도 내겠다이 이런 걸로 볼 때 어 정년 연장을 해해야 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로 비춰지는데 이럴 때 또 청년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 고려를 해 봤는지 청년 대책은 청년 취업 대책은 어떻게 강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게 복합적으로 좀 연계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제가 조금만 더 지의하고 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그래. [콧방귀] 어, 청년 [2부 02:13:25–02:14:14] 일자리 도약 장려 검도하고 예산 많이 쓰시는데 이게 이제 몇 명을 채용했고 뭐 이런 거보다도 얼마나 노동 시장에 정착하게 만들었느냐. 지원이 끝났는데도 노동 시장이 정착하는지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는데이 평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이 취업과이 고용 유지가 다 연계되려면 청년 고용 실험 뭐이 재업 이런게 다 연계돼야 되는데 청년 고용 담당부는 취업까지만 하고 있어요. 보용부에서 실업급의 담당부서는 실업 이후에만 관리하고 있고 이게 연계가 안 돼요.이 자료고에도 연계가 [2부 02:14:10–02:14:55] 잘 안 돼서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소기 중서기업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청년들이 많고 지원받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갈수록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에 누가 가려고 하고 누가 오래 머물르겠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하고 또 갈수록 한 뭐 20년 정도 되면 거의 뭐 한 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한 1.5배 이상 격 임금 격차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취업에 관한 것은 [2부 02:14:58–02:15:19] 책임이 있다. 방차도을 받고 어 시 해야지 노동부 고용노등 자체만 해 보노등부 자체 내부에서도 정부에서도네 [2부 02:15:22–02:16:10] >> 말씀주신 대로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다른 말씀 잘 살도록 하겠고요. 시험률만 보지 않고 고용 유지율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년 전 연장과 관련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의 어떤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십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가 충돌하는 부분은 많이 보면 한 20% 작게 보면 15% 내외 공공 부분, 금융 대기업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세대 상생형으로 어 정년 전 연장이 되더라도 입직 규모가 줄지 않는 방안에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80% 일자리는 오히려 어 정년이 없어도 어 청년의 미스매칭이 계속 [2부 02:16:08–02:16:24]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중소 중경 기업도 청년의 눈높이여 충분히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부 02:16:24–02:16:36] >> 네. 예.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청취해서 어 정책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6:32–02:16:46] >> 예.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리 마지막 순서로 안호영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내가 까 [2부 02:16:45–02:17:00] >> 네. 아, 삼재와 관련해서 고소 작업자 안전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좀 영상 한번 장관님 봐 주시죠.이 [2부 02:17:07–02:17:14] >> 영상에서 뭐가 잘못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천대도 안전거리도 안 했네요. [2부 02:17:12–02:17:27] >> 높은 작업도 올라가서 전선 작업하고 있고 근데 어 말하자면 아우트리거 안전 장치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동할 때 지금 사람이 탄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죠. [2부 02:17:25–02:17:30] >> 예.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네요. 네. [웃음] [2부 02:17:30–02:17:36] >> 어 뭐가 잘못됐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2부 02:17:35–02:17:48] >>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만큼 지금 아까 보니까 있는데 얼만큼 이게 실태로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뭐 조사하거나 뭐 그런게 좀 [2부 02:17:45–02:18:32] >> 최근에 고소 작업대에서 또 이제 떨어진 사고가 계속 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사다리도 마찬가지지만은 고정 없이 고수 작업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통계적으로도 지난해 산업제 사고 사망자 605명 가운데 249명 10명 중 네명이 추락으로 숨졌고요. 고소 작업 대에서도 2012년부터 20년까지 9년간 172명 172명이 사망했고 그중에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에서는 79명이 추락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콧방귀] 지금 정부가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명 투입해서 작건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고 있지요. [2부 02:18:31–02:18:35] >> 네, 그렇습니다. [2부 02:18:32–02:18:54] >> 근데 거기 점검할 때이 고소업차 현장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 대상이 들어 있습니까? 네. 들어 있습니다. 떨어진 우리가 안전 지킴위에서 핵심적인 것이 이게 재령 이런 추락 사고이기 때문에 70명을 고소 작업대 집중음 점검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2부 02:18:52–02:19:12] >> 그래요. [콧방귀] 그런데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앞으로 이런게 한전이나 보통 이게 지금 아까 한잔 관련된 건데 한전이나 통신사 이런 데서 이제 보통 발주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일을 할 텐데 [2부 02:19:07–02:19:21] >> 그 서로 양쪽을 연계를 좀 해 가지고 그 단 뭐라까요? 그 순찰대가 다닐 때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좀 돌아보면 좀 사각제대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2부 02:19:20–02:19:33] >> 예. 다시 한번 더 고소 작업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국감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 살펴보고 숫자를 더 안전 지킴이 더 증가시 증언할 수 있으면 증언해 가지고 [2부 02:19:31–02:19:37] >> 그러니까 이게 꼭 증언만 한다고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근데 이게 떨어짐 사고가 워낙 [2부 02:19:36–02:19:46] >>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AI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작업하는 상황들을 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대책 [2부 02:19:44–02:20:19] >> 그리고 또 실제 높은 데는 사람이 아닌 장비가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예. 말씀 주신 대로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워낙 작은 사업장을 어떻게 타게팅할 고위험 사업장을 어떻게 타게팅할 것인가도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AI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계절과 시간대별로 해서 좀 그 취약한 시간대 집중할 수 있도록 선택한 집중 하겠습니다. [2부 02:20:18–02:20:21] >> 네. 니다. [2부 02:20:19–02:20: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꼭 [2부 02:20:29–02:20:36] >> 다시 발언하실 분 계시네요. [2부 02:20:34–02:20:45] >> 예. 1분 이내로 정리하실 수 있을까요? 예. 박수민 의원님, 이용님도 1분으로 [2부 02:20:45–02:20:56] >> 1분으로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많이 하시던데 아까 [2부 02:20:54–02:20:59] >> 그러면 [2부 02:20:56–02:21:10] >> 양쪽다 골고루 2분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위원님부터 예 한번 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21:07–02:21:56] >> 예 늦은방까지 위원장님 선배 동료님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용노동도 장가님께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총 열 개 항목을 3개 분야로 가져왔습니다.이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그래서 열 개 중에 여덟 개를 체크해 봤는데 노란 봉투법은 현재 법규정이 모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지침도 모합니다. 법은 모호한데 지침은 막연하다. 이게 제 평가고요. 근로 감독가는 특사경 역할을 하는데 이제 형사소사소법 개정으로 검찰 지위가 없어져서 연수원 만드시는 것까진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검찰 지위를 매년 청권 받았는데 그 원인 분석이 무인지 물었는데 원인 분석이 없이 지금 [2부 02:21:53–02:22:43] 연수원 만들고 계시고요. 포괄 임금을 없애서 공짜 임금을 없애시겠다는 그 취지 저는 좋아하는데 지금 현장에선 고정 OT로 전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정 OT로 얼마 전환되고 있냐 물었는데 모르고 계십니다. 노동부 그리고 D형 퇴직연금 정립금이 부족한데 2022년에 법제화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 근로 감독했느냐? 빵건입니다. 해서 노동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혼란내지 미흡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 52시간지의 예외 화이트 컬러 예외 제도에 대해서 현장의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제가 체크를 해 봤고 노동부에서는 특별 연장 근로를 쓰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삼성전자의 사례를 보거나 [2부 02:22:40–02:23:15] 기존의 통계를 보면 R앤D에서 적합한 제도가 아닙니다. 특별 현장 근로는 재해나 어 업무량이 늘었을 때 하는 거고 R&D는 신청건수 자체가 작고 제가 여기 보여 드리듯이 한 번 받을 때 이런 서류를 무더기로 내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 행정 수준에 맞는 것인지 저는 물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또 52시간 제 때문에 원전 공기가 13개월 연장됐다는 한수원의 어 답변에 대해서 고용 노동부은 우리랑 상관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2부 02:23:12–02:23:59] >>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정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K유일 아파트는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지금 성과 평가 되기 전에 다섯 배를 늘리기 때문에 한량 기달에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지도 방만이라고 니다. [목을 가다듬음] 마지막 K도덕 법지회에서는 야심차게 시작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국세청에서 받은 890명 사업자 명단밖에 없다. 일로 약하다. [목을 가다듬음] 이렇게 제가 총 열 개 중에 두 개에서 여덟 개 지점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고연 노동부의 주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좀 드렸으니까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잘 챙겨주기 [2부 02:23:58–02:24:02] 감사합니다. [2부 02:23:59–02:24:47] >> 예.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기대하십시오. 예, 형님 고생 많습니다. 노란몽투법 나머지 질문하겠는데요. 이제 적이 노란봉투법 안착시켜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어 노동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생규서 매뉴얼에 따르면 노동의 공고 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이든 사업 처리하겠다. 강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6개의 진호의 명령 미의 사업장에 대해서인지 수사는 연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나오 아시죠? 지금 현재 고공농성 중인데 그럴 법도 한 것이 구노조법 상황에서 노동이 법원이 다 교섭하라고 사용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노랑 [2부 02:24:45–02:24:58] 봉투법 하에서도 노동이 법원이 다 교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장관님 한번 현장가 보셨습니까? [2부 02:24:56–02:25:00] >> 농성 전에는 가봤는데 농성 이후에는 못 가봤어. [2부 02:24:58–02:25:03] >> 한번가 보시겠습니까? [2부 02:25:00–02:25:06] >> 예. 지도하고 소통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부 02:25:03–02:25:10] >> 네. 하겠습니다. [2부 02:25:06–02:25:25] >>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하청 노조들끼리 교섭단이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런 시행령을 마련을 했습니다. 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라는게 시행령 노동부의 입장인데요. 중로인은 사항을 우선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2:25:24–02:25:27]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2:25:25–02:25:31] >> 노동부와 중로의이 상충되는 입장 빠르게 정리해 주십시오. [2부 02:25:29–02:26:17] >>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로인은 계속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면 기각을 합니다. 빠르게 교통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침의 문제점 세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구조적 통제라는 상징적 용어를 통해서 노란봉 투법의 내용을 훼손하고 외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배력과 다른 매우 엄격 엄격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대한통은 판례에서도 수수료 관련해서 인정했어요. 교섭 대상으로. 근데 임금성, 급여, 복지 이런 것 지금 다 인정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법상 공무원들은 예산법령 관련 사항 구속 가능합니다. 공무원도 아닌 공공무원 [2부 02:26:13–02:27:02] 민간노동자가 노란 법에 따라서 구업이 사실상 배제되고 있어요. 왜? 지침이 잘못돼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정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과금액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람토법 이전의 구호 노조법에 따르면 임금, 기타 배우등 근로 조건 이거 다 교섭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선과급이 여기 해당 안 되면 뭐가 해당됩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한 거 같은데요.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끝나면 11월 13일 전태일 열사하신 날이죠. 저태일 열사는 가장 낮은 자들과 연대했고 가장 없는 자들과 연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일 열사의 정신이 지금과 같은 플랫폼 비정규지 파청 [2부 02:26:59–02:27:25] 특수고용 등의 노동의 사각지대 더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장관님께서 보시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 같아요. 종무 3가역을 전력으로 변개하자 이런 의견들을 제시 하셨는데요. 일맥 상품하는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같이 좀 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2부 02:27:22–02:28:12] >> 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이 제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네 하나 오션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고공농성이 원청 하천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한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일을 기념 어 전일을 기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종상가 전태력으로 변기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추진하고 싶은데 다름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에 오늘날의 전일은 다 플랫폼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지금 어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여러 청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전 [2부 02:28:09–02:28:23] 대일은 또 보수냐 진보냐 뭐 노동이냐 자본이냐를 뛰어넘는 은 보편적 인권의 상징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2부 02:28:21–02:29: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추가리는 마쳤습니다. 그중에 서면질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생략하겠습니다. 억기구, 김영동, 김희상, 박혜철, 안호영, 박지혜, 서왕진, 김태선, 신정훈, 최기상, 김소희, 박수민, 이헌, 이건태, 김주영, 나경원, 이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제출되었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리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의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위원님, 이건태 위원님, 김주영 위원님, 김태선 [2부 02:29:07–02:29:57] 위원님께서 정책 자료집을 각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용 노동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메가 특급법상 근로 시간 특례와 관련하여 장시간 노동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우려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지역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노란 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해석 지침의 모호성, 근로 손실일수 증가 등 법 시행에 따른 우려와 와 함께 원하청간 노사관계의 질적 변화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2부 02:29:54–02:30:45] 또한 청년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국제신문 임금 채불 관련 대주주의 법적 책임 규명 등 근로자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과 보동 감독간의 경력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 형사 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의 청년 고용 위축 해소 대책 청년 정년 연장과 관련한 청년 고용 영향과 임금 체계 개편 등 종합 대책 등의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지의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 정책과 관련해서는 콜레일 청도 사고와 관련한 원청의 [2부 02:30:42–02:31:33] 책임가 문제와 중대제 처벌법 양형 기준의 부적절한 감경 요인 개선 등 산업 재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제도 계산에 관한 지리와 함께 킬레이션 주사를 통한 혈중납 농도 조절 문제와 관련한 진상 조사와 반도체 산업 근로자의 희귀질 질환 발생 및 1터에서의 정신질환 산재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 및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통안 및 지방 이전과 관련한 노정 교섭 반도체 산업 원하청 근로자관 성과급 격차 및 차별개선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 연금 기금 [2부 02:31:30–02:32:06] 확대에 대비한 운영의 개선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입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조합 감사 시까지 보안 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위반 과정에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메가투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님. [2부 02:32:05–02:32:08] >> 네. [2부 02:32:06–02:32:08] >>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지요? [2부 02:32:08–02:32:11] >> 네. [2부 02:32:08–02:32:14] >> 언제까지 진행하실 계획인지요? [2부 02:32:11–02:32:24] >> 일단 그 대화 참가자들하고 어 그것도 같이 논의해서 어 결정할 문젠인데에 최대한 연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2:32:21–02:32:43] >> 예. 연내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여당을 통해 법안을 곧 발휘할 것이고 사회적 대하는 노동계 목소리도 들어줬다는 알리바이 정도로 여기는 여기지 않을까 우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안 되겠죠? [2부 02:32:42–02:32:45] >> 네. 그렇습니다. [2부 02:32:43–02:33:01] >> 예. 귀를 크게 열어 경청하고 대화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결과를 법안에 담아야 메가구도 성공하고 노동존중 사회도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2부 02:33:00–02:33:02] >> 예. [2부 02:33:01–02:33:43] >>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국정 감사의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 전까지 각 위실로 좋지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정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