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법제사법위원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vGBy5r400q0 · 자막 수집 [1부 00:10:33–00:11:23]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수 있죠? 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동훈 고의 공직자 범죄 수사 처장님. 예.이 이재승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 위원회를 대표해 [1부 00:11:20–00:12:07]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 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고의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거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21년 기관 설립 후이기 오동훈 처장님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만큼 공수의 지난 성과 및 과제를 점검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영향을 갖춘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 발도듬하는 계기가 되기를 더욱 기대합니다. [1부 00:12:05–00:12:55] 오동훈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리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에 대한 국정 감사의 기관 증인은 오동훈 처장님을 비롯해 구이 출석하셨고요. 기관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콧방귀]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1부 00:12:52–00:13:38]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선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공수처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6일 실시될 종합 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증인 대표 오동훈공수 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증인들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오동훈 공수처장 증인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3:40–00:14:21]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61조 국회법 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 고의공직자 범죄 수사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7조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성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3일 오동훈 [1부 00:14:42–00:15:07]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공수처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08–00:15:58] >> 안녕하십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장 오동훈입니다. 존경하는 법제 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고유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매순간 혼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또한 잘 알고 있으며 무겁게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님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을 대신하여 공수처에 주시는 조언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현황보고에 앞서 공수처 [1부 00:15:56–00:16:44]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승차장입니다. 김성태인권 감찰관입니다. 이형석 조전관입니다. 박상현 수사획관입니다. 나창수 수사 1부장입니다. 김수환 수사 2부장입니다. 이대환 인권수사 정책관겸 수사 3부장입니다. 차정현 수사 4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자료로 대처하고 대체하고 주요 현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부 00:16:42–00:17:32] 먼저 수사 상황과 수사 성과 제고 추진입니다. 공수처는 그간 내란 수사와 사법 감사 기관 종사자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 왔으며 현재 주요 고위공직자의 뇌물 청탁 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 성과 제고를 위해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거나 수사 TF를 구성하는 등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심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수사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사 인력을 대상으로 수사와 공판 실무 등 직무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조직 영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이어서 [1부 00:17:29–00:18:19] 이어서 16쪽입니다. 수사 인프라 보강 및 활용을 통한 수사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신규 도입한 전송형 전자 영장 시스템과 고도화를 마친 형사법 정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금융, 통신 자료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국가보안 기술 연구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과학적 분석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 올해부터 운영 중인 내부고발 익명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수사 정보를 적극 수집하고 법률 특화 AI를 도입하여 유사 판례 법령을 수사에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1부 00:18:17–00:19:06] 인적 및 물적 기반 강화를 통화한 수사 역량 제고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검사를 적시에 채용하고 검사 평가가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인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특성에 맞는 독립 청사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이 과정에서 보완 유지 및 관계자 인건 보고가 강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외국의 반부패 수사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수사기법을 공유하고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형사법 체계 안착을 위한 법계정 지속 추진입니다. 형사법 체계 개판에 따라 개정된 형사 소송법 규정을 공수처법에 [1부 00:19:04–00:19:52] 반영하는 등 필요 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수처, 중수청, 경찰 등 수사기관 견제와 균행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총경 및 중수청 이상 수사관을 수사 대상에 편입하고 수사 대상인 관련 범죄의 주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85명에 불과한 정원을 확대하고 금사 임기 연장과 수사관 임기재 폐지 등 정상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계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제2대 국회에서 발휘된 공수처법 개정한 현황입니다. 공수처가 [1부 00:19:50–00:20:07] 수사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없는 위원장님들의 깊은 관심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부 00:20:07–00:20:3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지지 주지리 순서입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논의를 했고 5분이시죠? [1부 00:20:30–00:20:39] >> 네. 5분 주질리하시고 그리고 또이어서 3분 지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0:42–00:20:50] >> 그러면 먼저 국민의임 김민전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0:20:48–00:21:41] >> 네. 김민전입니다. 공수처를 보면 어 토사 부패이란 단어가 어 저절로 떠오릅니다. 어 사장님은 의도하신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장 쇼핑까지 해 가며 어 윤성열 전 대통령을 어 제포했고 어 그리고 어 또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든 직원 판사도 구속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공수처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빼겠다라고 하는게에 민주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 결과적으로 판사 경찰 검사만 [1부 00:21:36–00:22:26] 수사하는 무슨 판 판경금 수사처로 이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소회를 느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에 대한 지리에 앞서서 제가 다른 얘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어 주기업사 얘기를 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주기업 판사와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아니 어쩌면 유사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어 소위에 민중기 특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2010년 태양강 소재 기업인 어 네오세미테크 주식 투자를 해서 상장 폐지 직전에에 팔아서 1억 원 그 당시에 2010년 [1부 00:22:24–00:23:13] 당시에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어 누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어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는 어 전제수 지금 현재 부사 시장도 어 통일교에에 금품을 받았다라는 지수를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서 전재수 시장은 당선이 되었고 그의 보좌진들은네 명이나 어 증거임멸 혐의로 어 지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제수도 유죄인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민중기특검의 경우에는 어 양평 면장이에 흑된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부 00:23:11–00:24:00] 그의 편지에 의하면은 민주기 특검에서의 수사가 강압, 무시, 멸시, 수모 등을 줬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에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 사실상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주연 판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 민주당 쪽에서 무슨 접대를 받았느니 사진을 들고 오고 뭐 이러다가 결국 어 공수처가 4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거 극단적으로 양 케이스가 사이가 나는데요. 저는 이게 [1부 00:23:57–00:24:44] 과연 공지 공수처가 공정한가?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서 주연 판사에 대한 수사는 나비 효과가 있었습니다.이 시기가 어 서해 공무원 어 사건에 대한 일심 판결이 있는 시기와 유사하게 겹치고요. 어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그 당시에 중요한 판사는 어 다 무죄를 줬습니다. 다 무죄를 줬고이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은 항소 포기를 해서 서회 공무원 사건은 사실상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저는 공수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물론 [1부 00:24:42–00:25:29] 뭐 추정입니다. 실제 그런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찌든 제가 여기서 진짜 여쭤고 싶은 것은 주기 판사는 400만 원 상당에 1인당 100만 원 정도입니다. 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구속 기소를 했고뿐만 아니라 수사 심의 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에이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수사 심의위원회를 여러어도 대답도 안 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왜 이렇게 했는지, 왜 민주의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한 것인지 또 나아가서 이게 결과적으로 공수처의 입장을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취약해진 것이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1부 00:25:25–00:26:16] >> 어, 위원님께서 그 우리 공수처의 그 지위와 관련돼서 토사구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는 저희들이 내란 수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또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도 있으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정상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어 또 다른 방향으로 공수처의 지위를 자리매임 하려는 그런 움직임과 관련돼서 문제를 지적하시는 걸로 어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수처법 정상화에 대해서 좀 양당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중기 특검 관련해서는 그 어 저희들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어 수사 기간에 그 다른 [1부 00:26:12–00:27:01] 수사 기간에 그 여러 가지 그 어 전제수 관련해 가지고 사건을 송보하는 방안을 그 민중기 특검이 검토한 사실도 그 문건으로 확인을 했고요. 어 그리고 제 어 시간이 되어서 경찰의 사건을 어 이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건으로 알고 최대한 수사를 하고 또 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범죄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 판사 사건과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 주셨는데 어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 어떤 양념 어이나 여처분에 대해서 불교행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어 고의공직자 범죄에 [1부 00:26:58–00:27:23] 대해서는 경중을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그 유념해서 저 고의공직자 범죄에 있어서 불편부당하게 독립 수사 기관으로 위상을 잃지 않고 항상 겸호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27:21–00:27:24] >> 예. [1부 00:27:23–00:27:26] >> 네. [1부 00:27:24–00:27:3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27:29–00:28:10] >> 네. 공수 처장님을 잘하셔야 됩니다. 잘한다는 의미는 정치인들 눈에 잘하라는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아 가려운 곳을 제대로 공수처 긁어 주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잘하시면 말씀하신 공수처 정상화 저도 정상화라는 표현이 맞는 거 같아요. 정상화 하는데 국회도 힘을 같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수처장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혹시 변호사 개업하실 겁니까? 어 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3년 동안 그 지금 동립수 기관의 수장으로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0:28:08–00:28:27] >> 가능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 의견을 좀 전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채널 A 사건 얼마 전에 공수처에서 각화를 했네요. 채널 A 직권 남용 사건 알고 계시죠?네 [1부 00:28:25–00:29:15] >> ppt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기도 했었는데 윤석열이 채널 A 사건에서 한동훈 관련된 어 한동훈이 관여됐던 채널의 사건에서 여러 가지 권리행사 방에 직권 그니까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죠. 이게 각화를 시켰어요. 공수처가 지금 저희가 고발한지 5년만인 올 7월 달에 소리 소문 없이 각화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각화를 했는데 보니까 그전에 검찰에서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각화를 하면서 어 고발의 근거가 폭문 추측 등에 불과하다라고 이러면서 각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발했던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재판에서 [1부 00:29:13–00:29:54] 법원에서 인정이 됐어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가 안 들어가 있군요. 실제 법원에서 예 보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배포 이거 다 인정됐던 겁니다. 채널 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윤석열에 대한 징계 사건에서 인정이 됐던 건데 왜 이걸 다 직권남용 아니라고 각하를 시켜 버립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이런 거 제대로 수사하셨어야죠. [1부 00:29:51–00:29:57] >> 그리고 공수처가 지금 그 각하했던 이유를 보니까 [1부 00:29:55–00:30:44] >> 예를 들어서 저 재판부 문건 같은 경우에 주요 사건의 공판에서 일선청 검사들을 지휘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법조인 대관이나 인터넷 언론 검색하면 나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특정판사가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나오겠지만 농구를 좋아하는지 누구랑 치킨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말 그대로 판사 사찰이고 법원 행정처도 판사 사사 사찰이라고 계속 법사이 나와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수처는 이거를 개인 정보를 치매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들 참고용이라 말이 됩니까? 공판 검사가 이걸 참고만 했겠어요? 판사한테 얼마나 압박을 넣겠습니까? 판사님 어제 누구랑 치킨 먹었다면서요?이 이 한마디 해 보십시오. [1부 00:30:41–00:31:29]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 위원님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뭐 저도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이 사건 유심히 보고 또 그 위법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유심히 살폈습니다. 최선을 위해서 살폈고 있다. 다만 또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판결하고의 상충된다는 부분은 행정 재판에서 징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판단이 있었던 거 같고 범죄의 성립 여부하고 조금 다름을 또 다시 한번 지계에서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 수사했습니까? 각하했잖아요. 수사도 안 들어가고 각하해 놓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윤석열의 감찰 중단 감찰 중단 지시가 직권 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3자의 사적 이익 추구나 청탁 또는 불법 목적의 실현은 [1부 00:31:26–00:31:34]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감찰 중단에서 누가 이익봤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1부 00:31:33–00:31:36] >> 어 전체제 [1부 00:31:34–00:31:38] >> 한동훈이 이익 받죠.전 [1부 00:31:36–00:31:44] >> 우리 장님 잠깐만요. 지의 중이죠. 서장님 한동훈이랑 연수원 동기죠? [1부 00:31:42–00:31:46] >> 뭐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1부 00:31:44–00:31:48] >> 연수원 동기는 맞죠? [1부 00:31:46–00:31:49] >> 뭐이 사건 해결하고 [1부 00:31:48–00:31:50] >> 연수한 동기는 맞죠? [1부 00:31:49–00:31:52] >> 네. 뭐 그렇습니다. [1부 00:31:50–00:31:54] >> 네. 최근에 연락한 적 있으세요? [1부 00:31:52–00:31:56] >> 전혀 없습니다.이요 [1부 00:31:54–00:31:59] >> 사건 처분하기 전으로 연락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1부 00:31:57–00:32:02] >> 뭐 하여튼 뭐 전혀 연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이 [1부 00:32:00–00:32:03] >> 사건 처분 전으로 연락한 적이 있으세요? [1부 00:32:02–00:32:04] >> 없습니다. 예. [1부 00:32:03–00:32:07] >> 확실하시죠? 오늘 선서까지 하셨습니다. [1부 00:32:05–00:32:51] >> 네. 네. 자, 어쨌든간 좋아요. 그건 제가 뭐 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겠는데이 한동훈한테 유리한 결정을 했는데 왜 어떻게 여기서 제3자의 사적 이익이나 뭐 불법 목적의 실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한동은 이것 때문에 수사도 안 받고 지금 유유히 빠져나가서 국회이 돼서 온 국회를 해짓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흑탕물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막 들고 와서 이런 이런 상황을 만든 초리한 것에 공수처가 이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 방치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0:32:48–00:33:01] >>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어 경청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수사한 결과 좀 범죄의 성리까지는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결론임을 좀 말씀드립니다. [1부 00:32:59–00:33:03] >> 사했어요. 각하했잖아요. 각하 [1부 00:33:01–00:33:11] >> 뭐 주문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로 많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어 어쨌든 좀 공개된 [1부 00:33:10–00:33:14] >> 소 윤석열 한동을 소환했어요. 안 했어요. [1부 00:33:12–00:33:17] >>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1부 00:33:14–00:33:29] >> 그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격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0:33:25–00:33:31] >> 네. 윤성열 검찰 부대타는 [1부 00:33:29–00:34:17] >> 그 윤성열 검찰 총장 시절에 민주정부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2019년 조국일가에 대한 사냥 2020년 채널레이 검원 유착 총성계입 사건 세 번째는 2021년 김하 출금 사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어어 김하귀 출금 사건의 그 수사 과정이 그랬습니다. 어, 그 PPT 좀 올려 주세요. 2021년 윤성열 총장이 지금 존경하는 김용 의원님께서 그 윤성열 징계에 직무 배제 이후에 법원의 집행 정지로 어 다시 검찰에 복귀한 후에 2021년 1월에 대대적인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가 [1부 00:34:14–00:35:00] 김하귀 출금 사건입니다.이 이 사건은 어 안양이 간날인데도 불구하고 수원 직검에 윤성열이 이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를 위반한 것이죠. 그 이유는 지금 이정섭 검사가 윤성열의 신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배당해서 이송해서이 사건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이 사건은 관계자 전원이 무죄가 확정이 되었고 어 그 무죄 확정 이후에 관계자들이 저 수사 대상 수사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했습니다. 허위 공무서 작성 공무상 비밀루설 직권 남명 등으로 고발했습니다.이 이 사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0:34:57–00:35:07] >> 네. 저희 그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를 중심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 막바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0:35:05–00:35:20] >> 언제 종결이 됩니까? 어 뭐 그런 부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 지금 수사 심의 위원회도 거쳤고 지금 막 어 막바지 그 보강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이 [1부 00:35:18–00:36:07] >> 사건을 공수처에서 너무 오랫동안 수사하는 동안 임세진 검사는 저렇게 올해 9월에 유유히 사적했습니다. 사직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아무런 기소도 하지 않고이 사건 무죄에이 검찰 쿠대타 과정에 가담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직을 했습니다. 공수처 책임이라고 저 생각하는데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김하귀 출금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윤성열의 검찰부대타인데요. 저것은 문재인 정부를 견냥한 사건인데요. 사건 내용을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이상하죠? 저 사건에 기소된 관계자는 저네 명입니다. 빨간색으로 기소한 사람들인데요. 모두 무죄 확장이 됐죠.이 사람들이 무죄 확정받고 받은 정사 보상금은 700만 [1부 00:36:04–00:36:54] 원에 불과합니다. 몇 년 동안 인생이 무너졌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이 사건은 무죄가 확실한데요. 그런데이 사건을 이정섭, 임세진, 윤성열 등등이 수사를 하려면 어 이게 맞다면 김하귀 출금이 맞다면 저것이 위법이 맞다면 이광철을 기소하면서 이광철은 법무부에 있는 윤대진 검찰국장 대검에 있는 봉욱 민정수석 봉국 대검 차장 이런 사람들이 서울 동부지검의 이규원 검사를 주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검사들만 저렇게 빼놨어요.윤 윤대진 검사, 공국 검사만 뺏서 기소했습니다. 저 사건을 저렇게 기소를 하고 [1부 00:36:51–00:37:41] 그리고이 사이 사람이네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하면서 정확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을 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렇게 빠져나간 사람들 봉국은이 정부의 2대 민정 수석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직검의이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이 한찬식 검사장은이 정부의 지금 현민정 수석입니다. 공욱 사장은이 사건 재판에 나와 가지고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있죠. 한찬식 민정수석, 한창식 민정수석은이 사건에 대해서이 출금이이 출금이 제대로 된 적법한 지의 책에 의해서 출금이 이루어졌다고졌음이 분명한데도 이것이 적법하다는 부분을 [1부 00:37:37–00:38:23]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찬씩 인정 수석이 그랬습니다.이 사람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저 사람들만 남아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이 이 사건은 윤성열 검찰의 특징적인 구대타이거든요. 2021년이 사건에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저 관계자들은 고통받았습니다.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해서 저 수사했던 관계자들을 제대로 단재하는 것이 윤성열 검찰 왜 검찰이 검찰 개혁을 하게 되었고 수사기소 분리를 하게 되었는지를 역사 앞에 증명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해 주시고이 수사 관계자들을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1부 00:38:23–00:38:26] 생각하십니까? [1부 00:38:23–00:38:58] >> 네. 그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그 내분에 대해서 어 사법부에 의해서 무죄 확정이 되었고 또 그저 저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 무죄 확정된 저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특히 허위 공문서 작성의 그 고의를 가지고 어 그런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어떤 수사 막바지에 있음을 알려 드리고 어 어쨌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또 조속히 그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38:56–00:39:0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39:02–00:39:51] >> 사장님 공수처가 판검사 수사하기 어렵죠. 뭐 뭐 고의 공직자 범죄 전체가 그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수사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건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9월 4일 날 직원 판사가 룸사롱에서 양주 및 여성 적업 적개원 비용 등 409만 원 상당의 향을 접대받은 건으로 공수가 청탄급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죠. 네. 근데 수사가 1년이나 걸렸더라고요. 뭐 간단한 사건인 거 같은데 왜 그럴까 하고 공수처에서 이제 제공한 수사 참고 자료들을 봤더니 보도 자료를 봤더니 현지 구장 판사에 대한 [1부 00:39:49–00:40:19] 수사라서 그런지 영장 발부가 잘 안 됐더라고요. 소장님지기 판사의 휴대폰 영장 추가 통신영장 법원에서 기각됐습니까? 어 저희들 그 처음에는 지금 청탁 금지법 위반을 넘어서 그 뇌물 어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또 광범위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핸드폰에 대한 영장 등 어 여러 차례 좀 영장이 기각된 바 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부 00:40:16–00:40:22] >> 소장님 한사 출신이신데에 [1부 00:40:19–00:40:45] >> 이런 고의공직자의 뇌물혐이 이런 사안의 경우에 영장 발부가 잘 안 됩니까? 어, 고의공직자 범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히 범죄를 밝히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그 어, 그다음에 어, 그 어떤 또 어, 인권 치매의 정도를 또 감안해서 좀 엄격하게 심사하는 측면이 있고 뭐 제 [1부 00:40:44–00:41:29] >> 판사라서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판사와 같은 고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영장 발부가 좀 어려운 거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직위원 부장 판사가 이사는 접대받은 사실 부인하고 인사만 하고 갔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수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택시 승차 기록으로 현장에서 4시간 정도 술집에 머 머물렀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게 또 확인되니까 직기원 부장판사가 나중에는 술집에서 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죠. 이상한 혐의를 부인한 건 맞죠? 뭐 저희들이 그 택시 기록까지 그 다 조사를 하면서 그 뭐 시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한 점을 말씀드리네 [1부 00:41:27–00:41:57] >> 여하튼 부인했죠. 이게 보도 자료에 나온 거잖아요. 네. 부인했습니다.이 법을 잘하는 판검사라 아마 일반인보다 더 자백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수사가 어려운데요.이 보도 자료 보면 룸사롱에서 접대 받은게 두 번인데 하나는 기소하고 한 번도 416만 원을 접대받았는데 참석자가 5시고 5로 나누다 보니까 100만 원이 안 돼서 불기소했다. 접대 받은 사실은 확인한 거죠. 네, 맞습니다. [1부 00:41:56–00:42:03] >> 그러면은 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과태료 부가 대상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분히 [1부 00:42:02–00:42:10] >> 네. 뭐 그런 부분 좀 확인해서 저희들이 또 징계 사유는 봐서 그런 부분 통지를 또 한 바 있습니다. [1부 00:42:08–00:42:14] >> 아, 과태료 부과 또 해 주십시오. 원래 어 [1부 00:42:12–00:42:20] >> 그런 부분은 우리 수사 기관의 그 기능이 아니고 그 관할 그 관청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1부 00:42:19–00:42:21] >> 보냈냐고요? 자료를? [1부 00:42:20–00:42:23] >> 네. 다 보냈습니다. [1부 00:42:21–00:43:11] >> 네. 그러면 제대로는지 한번 저희도 챙해보고 챙겨보고요.이 판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래서 어려운 거 같아요.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 성과를 못 내냐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환사들이 범한 범죄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영장 발부에 아무래도 동료다 보니까 조금 더 엄격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수처에서 수사 노하우를 쌓고 경험을 쌓고 우수한 인력을 충원해서 극복해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성과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라고 생각하고요.이 이런 이제 공수처가 출범한게 결국 판검사들에 대해서 조직에서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우려 때문에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닙니까? [1부 00:43:08–00:43:58] 그런데 보니깐 이제 올해만 해도 판검사에 대한 사건이 6,600건이나 접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여덟건밖에 없어요. 판검사들에 대해서. 이게 원인이 뭘까요? 공수처가 정말 수사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태생적으로 판검사 판사들의 영장 발부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의 특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은 우리 지금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공수처법 정상화법의 어 틀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지금 다른 수사 기관의 수사에 [1부 00:43:54–00:44:43] 비해서 법적 제도적 정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뇌물 사건에 있어서 관련인지 범죄의 그 범위가 고의공직자 범죄에 한 아 고의공직자의 한정되기 때문에 수사를 어 연속되는 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튼 공수처는 수사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사나 검사 저희 같은 국회의원이 아 우리도 언제나 수사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위화력 때문에 조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가 있으려면 공수가 실제로 수사 능력이 있고 성과를 보여 줘야 검사들 국회의원이 무서워할 겁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신뢰하고 고의공직자가 [1부 00:44:40–00:44:46] 무서워하는 수사 기관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44:44–00:45:22] >> 네. 위원님 그 좋은 말씀 매우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런 어 저희들의 본분을 잊지 않고 어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또 수사 능력을 그 배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어 소회로 보자면 굉장히 지금 조직이 안정되고 또 팀 수사가 성과를 내고 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지금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그 인내하시고 좀 참아 주시고 또 저희들 부족한 제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면 어 진짜 공수처 대한민국에서 잘 만들었다라는 어 말씀을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네 [1부 00:45:20–00:45:36] >> 감사합니다.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윤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우리 처장님. [1부 00:45:33–00:46:20] >> 공수처가 지난 3년 동안 계약한 거 봤더니 전체가 196건입니다. 그중에서 수위 계약이 176건. 어 비율로 보니까 한 90% 가량 됩니다. 올해는 계약한게 57건인데요. 어 거기에 수위 계약이 54건입니다. 수위 계약 비율이 95%입니다. 이렇게 수위 계약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그 신생 기관이 좀 특성이 반영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 예상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좀 비율이 높은 것이고요. 저는 정말 우리 청념을 담당하는이 독립 수사 기관으로서 직원들이 혹시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정이 [1부 00:46:19–00:46:24]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만 보고 또 위원 [1부 00:46:22–00:47:11] >> 장님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이상 이하도 봤어요. 2천만 원 이하는 수익 계약이 거의 막 2024년 100% 가량 되고요. 어 적은 년도는 한 95% 됐고 2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도 되게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최근에 디지털 디지털 포렌식 관련돼서 수학과장 팀장 몇 분 세 명이죠. 네. 어 징계 파면 받고 한 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수위 계약에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걸 공부를 해 보니까 골든 엑세스라는 그 디지털 포렌식 업체로부터 2022년도부터 3, 4년 동안 수위 계약을 합니다. 수위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의 규묘가 [1부 00:47:09–00:47:26] 4억 8천에서 5억 5천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로부터 국장 이것도 받고 뭐 체제비까지 받고 이런 어떤 부패가 싹 드는 계기가 수익 계약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달라. [1부 00:47:23–00:47:51] >> 네. 그래서 저희들 선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진짜 티끌이라도 있으면 문제를 어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감찰을 했고 또 그 감찰 결과가 그것을 말해 줍니다. 그 수위 계약이 된 이유는 LG CNNS의 그 전산 업무가 어 그 지금 어 정식으로 입찰를 했는데 어 그 어 수익 계약이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 [1부 00:47:49–00:48:05]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종교하는 우리 곽규택 위원님이 지의하신 내용 중에 그 바디프렌드 안마 임차해서 뭐 한 3천만 원 가량 었는데 지금도 임차하고 계십니까? [1부 00:48:02–00:48:46] >> 예.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 직원들의 그 복지 차원에서 그 이루어진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직원들이 또 그런 돼서 혜택을 누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화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26개를 임차를 하고 식물도 26주를 임차를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위 계약을 해서 그것도 올해도 2,178만 원에 이게 돼 있고 4년 동안 총체적으로 보니까 그게 [목을 가다듬음] 6,710만 원이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정말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아 이런 그 부분이 한 거 내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좋 [1부 00:48:44–00:49:32] >> 점검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 뭐 다 그런 혜택들이 어 직원들의 뭐 복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뭐 그것 또한 상막한 수사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가는 부분 국민 눈도피해서 한번 판단해 주십시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민당일부 의원님들께서 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공수적 수사 대상에서 빼고 이제 검사나 판사나 경찰 수사 기관 종사자들에만 집중하자. 어 그리고 어 공수처 조직을 전국 조직으로 만들자. 확대하자. 이런이 그 법률 개정안을 발휘하겠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공수처에서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1부 00:49:29–00:50:03] 어 위원님 그 어 그 되게 그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수처는 독립 수사 기관으로서 권력 기관 어 견제가 그 목적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가 내란수사에 있어서 우리 공수처가 어 특별히 또 그 어 권력 기관 견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그 부분에선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 어 지금 중수청이 생겼다. 중수청하고 공수처는 지금 병존적인 수사권입니다. 우리가 독점적으로 수사권을 갖지 않거든요. [1부 00:50:01–00:50:09] >> 오히려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가져가는게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저화시킬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0:50:07–00:50:16]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걔내에 매우 동조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50:13–00:50:27] >> 그죠.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나 어떤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수사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게 마치 중수청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게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저화시킨다. [1부 00:50:25–00:51:07] >> 이게 초장님의 의견시고 공수 공수 의견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 공수처가 갖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어 그 어 국회의원에대 고의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건은 중수천과 병존적으로 가지는 것이고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수처의 뭐 어떤 수사 역량과 그다음에 인력과 관련해서 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고 어 독립 기관으로서 어 독립되게 그 권력 기간 견제를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고 어 또 발전시켜야 한다는게 공수체의 입장입니다. [1부 00:51:08–00:51: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1:14–00:52:01] >> 네.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야당 의원님께서 도사국행 얘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범이 조정한 것 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안이 아니고요. 저 김기표가 어 의견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법안 발휘를 할 생각입니다. 어 민주당안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논의를 촉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한 의견도 많으시지만 반대하거나 비판한 의견 많은 걸 제가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공수처가 이대로 되겠느냐라는 문제 의식은 여야 의원님들 할 것 없이 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파적인 것을 떠나서 [1부 00:51:59–00:52:50] 공수처가 어떻게 하면 정상화 될 거냐는 것을 가지고 좀 건강하게 토론이 좀 이루어져졌으면 좋겠다. 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원래 출범할 때는 검찰이 한정적으로라도 인지수사, 그러니까 이런바 특수 수수사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부한수는 말할 것도 없고 어 인지수사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면 검찰권이 강력한데 좀 견제할 것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공차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태생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검찰권이 너무 자유적으로 행사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예 수사 기술을 분리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됐고 저는 그것이 논의가 발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중수청이 [1부 00:52:47–00:53:35] 생기고 공소은 아예 수사를 아예 못 하도록 지금 해 놨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애초에 공수처가 출범할 때의 상황과는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가만 보면 중수청하고 공수처하고 굉장히 수사 범위가 겹친다. 물론 국가적으로 중수청도 반부패 부패부 대응 범죄 수사 잘하고 공수처도 조직 엄청 느려 가지고 뭐 2,명, 3,명 만들어서 부패범죄 대응하면 좋겠죠.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이 다뤄질 겁니다. 그런데 국가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게 아니죠.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과 그걸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장 [1부 00:53:32–00:54:21] 효율적인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부패 범죄에 대응할 것이냐는 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수청도 키우고 아니 중수청도 키우고 공수처도 키워 가지고 부표 대응하자. 그것은 저는 임론에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비호효열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수청이 지금 공수처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중수청이 마음껏 수사하게 하자. 부패범죄 대응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고 대신 공수처가 중수청이 수사를 하는 행위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행위 혹은 정권에 혹시라도 있을 어떤 압력을 봐서 안 하는 행위 이것을 집중적으로 견제 감시하게 한다면 중수청 수사로도 충분히 불패본제 대응이 되는 것 [1부 00:54:19–00:55:07]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제가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제역이 항상 저만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런 토론 과정에서 더 건강한 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수를 공수청에서 하면 되지. 왜 중수청에서 공수에서 못 하게 하느냐? 공수에서 지금 대통령 국회원사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량도 안 되고. 그리 그다음에 윤성열 전 대통령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전에 다른 수사 기관에 수사한 거 가지고 체포하고 기소하고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상적으로 그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1부 00:55:05–00:55:50] 법무부산에 했던 검찰도 반패 대응 범죄 다 했었고 그러면 기존에 검찰의 문제가 견제받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공수차라는 조직을 완전히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수사하고 안 하고 직권 직권 남형 직무 이거에 대해서 딱 틀어지고 할 수 있게 하는게 어떠냐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의가 좀 계속 됐으면 좋겠고 대신 수사나 기소 재판하는 사람 범죄로 한정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범죄를 한정 두지 말고 마음껏 다 하게 하자. 그래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지금 3년 3년 연임하는 거 있잖아. 검사들. 이거 가지고는 전문 수사 인력 충당 못 한다. 처음에 와서 6개월 동안 수사 교육받고 그다음에 [1부 00:55:49–00:56:32] 좀 1, 2년 어떻게 하다가 보면 바로 임 임기되고 그다음에 한 사건도 한 3년씩 공소유지 해야 되는데 그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관료 조직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공직 지국 공무원처럼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지방에 두고 이런 것은 그건 뭔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지방의 토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고 공사에서는 안 된다. 우리 범죄 다 하지도 못할 거 수사 틀어주고 있겠다이 하지 말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차가 진짜이 시스템 안에서 자리매임할 것을 스스로 내용을 해보고 싶죠. 우리가 다 하고 그러면 뭐 경사 경찰관만 선별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욕심는 사건들은 다 갖꾸고 [1부 00:56:30–00:56:50]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만 할 수 있게 수상을 기르고 그거를 저는 어떤 복귀라고 생각합니다. 복귀를 잡고 각 수사이거 공서청에서 잘할 수 하는 것이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은 고민 좀 해 보시면 안 된다고 하지 말네 [1부 00:56:48–00:57:33] >> 그 위원님께서 공수처의 미래에 대해서 그 걱정해 주시는 또 그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하고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중수청이 출범했지만은 어떻게 앞으로 이제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지켜 보고 어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중수청이 수사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감시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수사를 직접 할 수 없으면서 그 제대로 어 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어 제대로 된 감시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하 제 [1부 00:57:31–00:57:48] >> 아니 그러니까 어 지금 어 저번에 토론에서 나온 것은 병존적 수사건을 그 우리 공수체에서 제 그 표지 폐지을 안을 어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1부 00:57:46–00:57:49] >> 예. 정리해 주세요. 네. 예. [1부 00:57:48–00:57:52] >> 네. 그렇습니다. 예. [1부 00:57:49–00:57:58] >> 예. 다음은 국민의임의 주진 의원님 지리해 주세요. [1부 00:57:57–00:58:01] >> 공수처장님 [1부 00:57:58–00:58:05] >> 김현지 부속실장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까? [1부 00:58:03–00:58:11] >> 부속실 3급 이상 공무원은 해당됩니다. 예. 해당됩니다. [1부 00:58:08–00:58:17] >> 네. 그리고 사건도 개류 중이죠. 현재 김현지 실장 관련된 사건이 있습니까? 군수에 [1부 00:58:15–00:58:21] >> 그거는 지금 제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1부 00:58:18–00:58:45] >> 예. [콧방귀] 김현 실장에 대해서 지금 인사 남용 우혹으로 이미 고발이 돼 있는 사건이 있어요. 당시에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 협회장 인사청탁으로 김현지 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직권 남용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되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장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네요. [1부 00:58:42–00:58:50] >> 지금 그 부분 제가 이제 그 어 아무것도 안 했어. 자료 말씀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납니다. [1부 00:58:49–00:59:08] >> 네. 아니 기억은 아시지만 뭘 했으면은 뭐 뭘래도 사건이면 딱 알 텐데 청와대 관련 자료라도 뭐 단 한 건이라도 자료 제공 요청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받거나 뭐 관련자료 소환 조사하거나 그렇게 한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1부 00:59:05–00:59:14] >> 그 부분 지금 고발인 조사되었는지 제가 좀 그 확인해서 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59:12–00:59:59] >> 예. 제가 공수처 업무 보고를 지금 벌써 한 선업 번째 봤는데요. 제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공수처 보고 지진한번 다 보고 내용이 똑같아요. 실적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때는 초반에는 좀 민망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고개도 좀 숙이면서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체는 인력 늘려 달라. 교육하겠다. 수사심의 활용하겠다. 예. 예산이 1년간 207억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구속영장 선고됐던 건들을 보니까 그때 윤성열 대통령 관련된 수사 한 거 외에 지금 이때까지 공소주 출범하고 거의 6년이 됐는데 여덟 건 청구해 가지고 두 건 [1부 00:59:58–01:00:45] 발보받았습니다. 초인 검사시 한 군데가 한 5개월 정도 수사해도 저는이 정도 실적이 충분히 날 거라고 보고요. 이게 수사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하나 알려 드릴까요?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 기간에는 제보가 안 갑니다. 제보라는 거는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과 관련돼서 고의 공직자에 대해서 제보가 갈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약자가 제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약자가 수사 기간에 칠컷 제보해 봤자 자기 제보자 신혼만 노출되고 제대로 수사한데게 뻔한데 누가 제보합니까? 여기 뭐 좋은 말 많이 써 놨더라고요. AI로 뭐 어떻게 하고 민원 시스템을 뭐 많이 하고 수사로서 [1부 01:00:43–01:01:34] 보여 줘야 돼요. 권력자료를 수사하는 거 보여 줘야 되는데 김현재 실장 이런 사건은 개류돼도 자료 한번 요청을 안 해요.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장 민간 민간 기관이에요. 원래 청와대는 인사가 관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민주당의 문진석 의원이 청와대가 원래 간여할 수도 없는 인사에 관여해서 부탁을 하고 거기에 김남국 당시 비서관이 김현진 누나한테 부탁하겠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직권 남용과 관련돼서 거의 범죄를 자백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인사에 관여를 하는지 또 이게 어떻게 청탁이 됐는지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조사를 해야지 그게 [1부 01:01:30–01:02:20] 언젠데 지금 하나 딴 건드립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 돈이 아까워요. 매년 207억씩 지금 올해 예산이 207억이거든요. 차라리 전자 발지 찬 어 강력 사범대 그돈 가지고 공수처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감시하는게 낫지.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도대체 수사 기관으로서 저는 아까 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아 공수처장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지금 아까 변호사 개업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말을 돌리시는데 공수처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하나도 실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이제 직권하니까 좀 불편하거든요. [1부 01:02:18–01:03:01] 법상 현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 황제불 논란이 있었을 때 실제 그 돈을 어떻게 결제했는지 공문 하나 보내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개인 신용 카드로 했는지 아니면은 현금 글자가 됐는지 그거면 특할비가 그 당시에 집행이 됐는지 공무한장님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한 기간인데 권력은 유지하고 싶고 권한은 유지하고 싶은데 실제 수사할 용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국민 앞에서 수사 의지를 안 보일 거면은 그냥 권한을 내려 놓으십시오. 어떻게 보세요? [1부 01:02:58–01:03:13] >> 예. 위원님께서 권력 기관 견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또 그런 수사 의지가 있어야 정보가 온다. 그 참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수사 실적과 관련돼서는 지금 통계 [1부 01:03:11–01:03:22] >> 이때까지 뭐 하나를 동의한 장애라도 받은게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동의 한장이라도 청와대 요청해서 현장이라도 받은게 있어요. [1부 01:03:19–01:03:28] >> 뭐 저희들이 그 직전에 내란 수사에 있어서는 살아 있는 권력 대통령을 향해서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1부 01:03:27–01:03:28] >> 빼고 [1부 01:03:28–01:03:31] >> 네 [1부 01:03:28–01:03:36] >> 지금은 이번 정부 줄어가지고 이세명 정부 졸어서 동의장 받은게 있어요. [1부 01:03:33–01:03:38] >> 뭐 그런 부분 그 위원님께서 받은게 있어요. [1부 01:03:37–01:03:56] >>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 유념하겠고요. 저희들 뭐 권력 기관 어 뭐 대통령 어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어 고의공직자 범죄와 관련돼서 수사일 필요성이 있으면 어 치우치지 않고 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부 01:03:53–01:03:59] >> 확인하세요. 이 누가 결제했는지 가능하잖아요. [1부 01:03:57–01:04:01] >> 정리해 주세요. [1부 01:03:59–01:04:04]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1부 01:04:01–01:04:08] >> 뭘 잘 알아요? 거기에 [1부 01:04:04–01:04:10] >> 잘 알긴 뭘 잘 알아 [1부 01:04:08–01:04:12] >> 보내지 마세요. 자비로 했어요. [1부 01:04:10–01:04:16] >> 아 했지 어떻게 [1부 01:04:14–01:04:22] >>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1부 01:04:18–01:04:22] >> 사건 때 있었는데 [1부 01:04:22–01:04:27] >> 누구한테요? 자 [1부 01:04:24–01:04:29] >> 답변할 필요 있어 [1부 01:04:27–01:04:32] >> 했다면서요 아직도 [1부 01:04:29–01:04:42] >> 다비로 결제했다면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으로서 그것도 못 물어봅니까 알겠다 그랬잖아요 자비로했다 그러면 [1부 01:04:39–01:04:46] >> 자비로했으면 현금입니까 신용카됩니까 그니까 [1부 01:04:43–01:04:50] >> 현금입니까 신용카됩니까 하나 물어 내가 할 필요가 있어 [1부 01:04:47–01:04:55] >> 확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1부 01:04:51–01:04:59] >> 검사 그따위로 했어요 국민 앞에서 [1부 01:04:55–01:05:02] >> 검사 그따위로 했어요. [1부 01:04:59–01:05:12] >> 나 참 무고수사 [1부 01:05:09–01:05:14] >> 무고 수사 정확히 해야 되겠네. [1부 01:05:12–01:05:20] >>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주진 의원 [1부 01:05:16–01:05:25] >> 참나. 아 말하다가 밀리니까 이제 신용 카드로 했어요. 뭘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1:05:26–01:05:29] >> 참나. [1부 01:05:27–01:05:40] >> 다른 사람들도 조용히 하세요. 아, 말도 안 되는 질의를 하면 그게 맞습니까? 법사이 그때는 소리 못해. [1부 01:05:39–01:05:43] >> 응. [1부 01:05:40–01:05:59] >> 아유 많은 거 아쉽죠. 결했으면은 그거를 보고 믿으라니까 믿으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을 못해 간다는 거는요. [1부 01:05:54–01:06:03] >> 카드로 하면서 지금 민주당 카드는 뭔 상관 있냐고요? [1부 01:06:00–01:06:04] >> 아니 검사 어떻게 [1부 01:06:03–01:06:08] >> 검사를 저러고 했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1부 01:06:09–01:06:18] >> 아니 말했다가 틀렸으면 꼬리를 좀 내릴 줄 알아야지. [1부 01:06:16–01:06:28] >> 말했다가 틀렸으면 꼬리를 내릴 줄 알아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웃음] 그리고 그만 [1부 01:06:26–01:06:34] >> 말하다가 틀렸으면 예. 그리고 팩트 체크됐으면 조용히해요. [1부 01:06:31–01:06:34] >> 조용히해요. [1부 01:06:34–01:06:46] >> 자, 박경수도 조용히 하세요. 들렸으면 박규 의원도 조용히 하시고. [웃음] [1부 01:06:46–01:06:56] >> 예. 잘못했으면 꼬리를 딱 내려야지 말이야. 자, 겁. [1부 01:06:53–01:06:59] >> 다음은 진보당의 밝힌 거예요. [1부 01:06:57–01:07:03] >> 예. 계속 [1부 01:07:00–01:07:06] >> 공수처장님 [1부 01:07:03–01:07:12] >> 윤석열 체포 잘했어요. 윤석열 체포 잘했고요. [1부 01:07:08–01:07:24] >> 대통령이라고 자리에 앉아 가지고 못된 짓 다 할 때 그 비서관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1부 01:07:20–01:07:26] >> 지금 있는들이 문제인 겁니다. 박님 [1부 01:07:24–01:07:29] >> 윤석열 비서관들이 [1부 01:07:26–01:07:30] >> 윤석 비서관 할 말이 없는 거 같아 [1부 01:07:29–01:07:34] >> 그러게 말입니다습니까 [1부 01:07:30–01:07:36] >> 윤성 비어요 후보네요 그냥 [1부 01:07:34–01:07:42] >> 여러분 잠깐 얘기만 나오면 그 얼 [1부 01:07:39–01:07:46] >> 윤석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 [1부 01:07:42–01:07:46] >> 벌어드렸다는게 이해가 됩니까? [1부 01:07:46–01:07:49] >> [목을 가다듬음] [1부 01:07:46–01:07:54] >> 자, 친보당의 손소위원님. 예. [웃음] [1부 01:07:53–01:07:57] >> 네. [1부 01:07:54–01:07:59] >> 네. 질리하겠습니다. [1부 01:07:57–01:08:04] >> 아, 제이 순서에 질의하기가 참 힘드네요. 매번 앞순서에 [1부 01:08:02–01:08:06] >> 그러니까 매번 앞순서에 직진 의원이 [1부 01:08:04–01:08:12] >> 엉뚱한 소리들을 했어요. 지리하기 어렵습니다. [웃음] [1부 01:08:09–01:08:17] >> 네. 지리하겠습니다. 양님. 어, 최근에 한동훈 의원 [1부 01:08:16–01:08:20] >> 박경수형 가봐요. [1부 01:08:17–01:08:30] >> 한동훈 의원 자녀 허위택 의혹 관련해서 검찰선에서 무마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1:08:29–01:08:32] >> 네. 네. [1부 01:08:30–01:09:20] >> 예. 2022년에 한동훈 당시의 법무구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부터 나왔던 의혹인데 그때 어 한동훈 당시 후보자는 어이 의혹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인데 수사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말씀인 거 같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저는 수사하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하다라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였다고 보는데이 이후에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 좀 경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압수 수색도 없었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고 영리목정 여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지금 국회 국정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에서는 국제공조 [1부 01:09:17–01:10:05] 요청을 했는데 검찰선에서 가로 막혔다라는 것도 드러났는데요. 경찰이 이제 법무부 장관 자녀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미국에 국제공조 요청을 했는데 서울 중앙지검이 어이를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도 올리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절차가 복잡하고 사안이 경미해 미국이 응할 것 같지 않다. 이게 서울 중앙 직업에서 그냥 판단한 겁니다. 이게 [콧방귀] 판단해서 무마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이 경미하다는 판단으로 수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게 확인되고 있는 중요한 일인 거 같거든요. [1부 01:10:03–01:10:10] 사장님 수사를 하는 것도 권력이지만 수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도 권력이죠. [1부 01:10:08–01:10:21] >> 네. 위원님의 그 견해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요 사건은 저희들 그 공수체 수사 관할이 아니어서 경찰에 첩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0:19–01:10:25] >> 공처에서 경찰로 이첩을 했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마 [1부 01:10:23–01:11:10] >>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검찰 단계에서 이게 무마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냐 이야긴데 왜냐면 그 본 사건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딸의 허위 스펙이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게 아니라이 수사 단계에서 철저하지 않고 수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직검 단계에서 국제공조 요청을 돌려보낸 사실 공수처가 이런 권력 기간을 견제하고 어 수사원 수사 기관을 견제하는 역할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지금에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마 의혹이 뭐 새로 밝혀진다면 그런 부분이 어 또어다시 [1부 01:11:08–01:11:17]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하시는 부분 또 유념하게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1부 01:11:14–01:11:36] >> 네. 수사 기간에서 검찰 자신이나 이제 검찰은 이제 바뀌긴 하지만 어찌 됐든 검찰 자신이나 검찰 지위부와 관련된 사건을 덮을 때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검찰 권력을 통제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공수자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 몇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한 조치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부 01:11:36–01:11:38] >> 네. [1부 01:11:36–01:11:40] >> 조이대 대법원장 관련된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1부 01:11:39–01:11:43] >> 네. [1부 01:11:40–01:12:04] >> 어 총 몇 건인지 아세요? 뭐 지금 재거부 그다음에 지연한 거 그다음에 사태 종용이라고 또 표현해서 고발된 사건에서도 그것도 한네 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현금 그 경려금 직업과 관련돼 가지고 국고 손실 등 또 사건이 두 개 있고요. 그 외에도 좀 많이 그 접수되어 있습니다. [1부 01:12:02–01:12:50] >> 네. 조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시민들께서도 직접 고발하시고 이런 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대선 개입 논란이나 어 대법관 제 관련된 것들은 법사에서 많이 다뤘는데 한 가지만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어 작년 대산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넘긴지 9일 만에 선고했는데 올해 김건희 사건은 정 반대로 했거든요. 선고 하루 전날 갑자기 전원 합의체로 넘기고 선고가 무기한 미뤄졌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고요. 첫 합의가 두 달 뒤에 열렸고 선고일은 지금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슬라이드 올려 주시면이 사이에 1심이 유죄로 판단된 윤성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 [1부 01:12:47–01:13:25] 무죄가 선고됐고 김건희의 구속 기간은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이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법을 지금 쓰고 있고 직권 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 지점이고요. 그 같은 사건에 대해서 윤성열은 유죄, 김건희는 무죄 그런데 이심에서 윤성열이 무죄로 바뀌면서 지금 대법원 입장에서는 어 그냥 이심이 맞다 이렇게 해주면 무죄로 다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법수를 쓰고 있는 부분 이거는 직권 남용의 정욕을 정면으로 갖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다는 지적을 하고 [1부 01:13:24–01:13:47] >>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뭐이 수사 기관이 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혹시 뭐 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재반 사정과 관련해서 어 또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가 있는지는 늘 저희들 고의공직자 범죄를 어 그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늘 관심을 갖겠습니다. [1부 01:13:48–01:13:51] >> 네 [1부 01:13:52–01:13: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4:03–01:14:09] >> 예. 전주 출신 이성현 의원입니다. 회장님. [1부 01:14:07–01:14:11] >> 네. [1부 01:14:09–01:14:13] >> 거학을 잠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 알고 계시죠? [1부 01:14:12–01:14:17] >> 네. [1부 01:14:13–01:14:26] >>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정말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라. 이게 공수차를 설치한 국민의 뜻이겠죠. [1부 01:14:25–01:14:29] >> 맞습니다. [1부 01:14:26–01:15:16] >> 그런데 출범 5년이 지나도록 공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고작 여덟건입니다. 그것도 무죄 선거 위에 이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악을 거악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는 커녕 오히려 편이 잠들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생 보니까 이렇게 지금 재판적인 사건이네 건이고 무죄 한 건 두 건 선고의 한 건입니다. 정말 공가 검찰 구학을 정말 잠못 이르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붙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 검찰의 수사정보 유출 언론과 검찰이 유착해서 언론 플레이로 피자를 압박하고 또 고발을 사주해서 [1부 01:15:13–01:15:54] 수사 단서로 삼고 이게 검찰 고강국의 오래된 잔재이고 오래된 아주 구학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런 자들도 오래된 검찰 구학습니까? 장님 2002년 4월경에 검찰이 채널이 사건에서 한동원에게 휴도을 돌려주고 무혐이 처분할 때 홍수처가 도대체 뭐 했습니까? 그때 제대로 고발 사주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 한동은 이렇게 설치고 다녔겠습니까? 장님 저 고발 사주 사건 아시죠? [1부 01:15:52–01:15:57] >> 네. [1부 01:15:54–01:16:29] >> 2020년에 총선 앞두고 대검 수사 정보 계획과 정책관 혼준선 검사가 야당의 고발자를 넘겼다는 사건입니다. 정말 국기를 흔든 사건인데이 사건에서 공가 관련 제대로 역할 했냐? 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선 판결문을 좀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맞죠? [1부 01:16:27–01:17:19] >> 네. 그렇지만 헌준과 김용 사이에 사회 3자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배제할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했고 김용은 누군가 없이 자를 전달를 받았지만 손준상은 아니었던 거 같다는 취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수화정보 정책과는 아시다시피 검찰총장의 눈과 귀죠. 그렇죠?이 이 검찰 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판결문에 나온 것처럼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든가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국계란을 행위를 손준성 수사정책 수사정보 정책개관이 정책관이 혼자서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에게 보고했다고 [1부 01:17:13–01:18:01] 보고를 했습니다. 한결 보시면 이게이 손준성 이사건 각 메시지를 검찰 총장 등 상업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다시 말해서 대검에서는 총장 직접 지혜를 받는 사람이 손유성입니다. 손유성이 총장으로 다이다이 거래합니다. 그러면이 사건은 손유상이 보고 했을 거라고 주장한 겁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고발 사주 하루 전에 손준 손준성 그다음에 대금 대변인 권 권순장이 있는 단톡방에 한동훈이 사진 60장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죠.이 이 재판 과정에 나온 겁니다.이 사이이 손준성, 윤석열, 한동훈과 [1부 01:17:59–01:18:48] 사이에 다수의 통화가 한 것도 인정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수처에 어떤 자리를 수사했냐 물어보니까 한동훈의 휴 휴대전환을 별도로 압수하지 않았지만 채널이 사건 수사 기록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 그때는 저희들이 채널이 사건 수사하면서 제가 저희 청에서 압수했지만 포인직을 못 한 상태예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뭘 활용했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더나라 김용 불기소 이것도 수사관이 법정에 나서 뭐라 했냐면 연담 보고서에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걸 근거로 무혐을 했습니다.이 사건을 보면요. 공수차가 과연 수사를 [1부 01:18:45–01:19:36] 할 의지가 있었는지 과연 면접이만 주려고 주려고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이 이 사건 수살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손준성이 황소심 무죄 났을 때 그리고 조성원 씨가 다시 기소 있을 때 또 윤석열이가 탄핵 당했을 때 했어야 됩니다. 한동훈 윤석열 손준성 권건 권순정 다시 압수세가 되고요. 처장님이 공소시효가 내년 4월입니다. 임기 만박까지 멋지게 하시고 이것 밝혀내놓고 종 존재 의를 초장님께서 꼭 밝혀 주시고 태어. 태임하십시오. 네. 그 위원님께서 그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 수사 미진한 부분 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어 동감합니다. 1심과 [1부 01:19:33–01:19:54] 2심이 결론이 달라 가지고 어 결국은 어 그 부분 저희들이 유죄를 이끌어내지 못했는데 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 그 검사의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나름대로 그 제약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 말씀입니다. 6개월 남왔으니까요 [1부 01:19:52–01:19:56] >> 밝히고 한동하고 하 [1부 01:19:54–01:20:00] >> 또 그 말씀하시는 부분 또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예. [1부 01:20:01–01:20: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20:05–01:20:12] >> 많은 분들의 동의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1부 01:20:10–01:20:18] >> 아니 국민의 힘도 막 웃고 그러는 거 보니까 동의하는 거 같은데. [1부 01:20:16–01:20:45] >> 더불어 서울은 좋은 거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준택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어, 초장님, 우리 이성윤 의원님 그 질문했던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취지가 같은 건데요. 그 당시에 그 고발 사주 우혹으로 어, 손모 검사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판결문을 보면 [1부 01:20:42–01:21:29] >> 네네.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 당시에 검찰 총장 어 그 상급자가 고발을 죄했을 가능성 이것을 언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윤성열과 한동훈의 그 개입 가능성을 언급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을 처음 고발했던 그 조성은 씨가 나중에 또다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수사해 달라고. 근데 지금 그 고발인 조사를 작년 6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뒤로 윤성열이나 한동훈이나 상급자의 개입 기획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1부 01:21:28–01:21:32] 수사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 해 주시겠 [1부 01:21:30–01:21:37] >> 저도 그 위원님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그 어 지금 [1부 01:21:35–01:21:39] >> 뭐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 [1부 01:21:37–01:21:40] >> 수사 부서에 좀 수사를 동려하고 [1부 01:21:39–01:21:45] >> 아 그니까 수사를 뭐 했는지를 말씀하시라고요. [1부 01:21:42–01:21:48] >>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어 진척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부분이 [1부 01:21:46–01:21:50] >> 꼬바린 조사회에 하나라도 한 것 있습니까? [1부 01:21:48–01:21:52]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부 01:21:51–01:21:56] >> 그러니까 한게 있냐고 묻지 않습니까? 유무를 다 보십시오. [1부 01:21:53–01:21:58] >> 네. 뭐 특별히 뭐 큰 진척이 있는 거는 없습니다. [1부 01:21:57–01:21:59] >> 진척 말고 한 것이 있냐고요? [1부 01:21:58–01:22:01] >> 네. [1부 01:21:59–01:22:05] >> 없습니까?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부 01:22:04–01:22:06] >> 사장님. [1부 01:22:05–01:22:07] >> 네. [1부 01:22:06–01:22:09] >> 이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22:07–01:22:14] >> 저희 수사범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일부 이처벌을 한게 있습니다. [1부 01:22:14–01:22:41] >> 뭘 이처벌을 했던 말씀입니까? 공직 선거보 위반하고 증거 임멸 교사 뭐 이런 부분 중 저희 그 관할이 아닌 부분 그 부분은일부 2하는게 있습니다. 오늘 그 업무 보고 현황 설명한 거 12페이지에 보면 한독수 시의 헌법 재판관 미임명 행위 이게 직무 6이라고 고발이 된 사건이 있었죠. [1부 01:22:39–01:22:50] >> 이것을 끝내 수사를 안 하다가 특검에게 결국은 어 인계를 했죠. 그런 부분 나름대로 법리 검토를 좀 했습니다. [1부 01:22:48–01:22:55] >> 그러면은 아니 법리 검토 말고 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1부 01:22:52–01:23:00] >> 저희들 그 범죄 성립의 주한점을 두고 굉장히 나름대로 어 열심히 검토를 하고 마무리를가 [1부 01:22:59–01:23:02] >> 된다고 판단했습니까? 안 된다고 판단. [1부 01:23:00–01:23:07] >> 그 부분에 결론은 내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으로 어 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3:05–01:23:22] >> 그러면 그 당시에 내라는 시기에 일부러 헌법 재판을 방해를 하려고 한독수 씨가 한독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하고 있었던 그 상황 그게 그렇게 다급해서 민주진영 쪽에서는 고발을 했던 것인데 민주 시민들이 [1부 01:23:20–01:23:23] >> 그 부분에 대해서 [1부 01:23:22–01:23:25] >> 했던 것이 없는 거네요. [1부 01:23:23–01:23:44] >> 아니 굉장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분 범죄 성립을 했던 자를 지금 묻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강제 수사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 초기에 어 특검에 첩되기 전에는 저희들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1부 01:23:42–01:24:01] >> 영장을 어떤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까? 그게 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 본인들이 거부 행위를 분명히 행위로 보여줬고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 대통령 권한 대행이네 [1부 01:23:58–01:24:06] >> 그런데 법리적인 판단만 하고 기소 요부를 바로 결정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압수수색이 필요했습니까? [1부 01:24:04–01:24:16] >>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은 또이 수사 기관으로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또 확보하고 또 그 어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1부 01:24:14–01:24:36] >> 본인들이 외형적으로 행위를 보여줬고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고 의도까지도 다 설명을 했는데 뭐가 또 수사가 필요했어요? 바로 기소위부에 한남만 표하셨던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또 쉽게 보이지만 저희들은 또 직무 6기의구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 [1부 01:24:35–01:24:42] >> 아니 의와 언어를 다 드러냈고 소모함까지 드러냈는데 뭘 더 수사를 해요?네 [1부 01:24:39–01:24:43] >>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 범죄 성립 [1부 01:24:42–01:24:48] >> 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왜 특검한테 넘겨주고 특검이 이것을 기소해야 있습니까? [1부 01:24:47–01:24:57] >> 공수처가 했으면 안 됩니까? 자료 영장을 중심으로 직무 6기를 그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부 01:24:53–01:25:31] >> 정말 좀 답답을 때가 많습니다. 까지 내가 답답들 수사 기록을 다 안 보시니까 늘 답답한 그런 분이신데 예장님 그 사건 욕심 내지 말고 김표 의원님이 아까 제안한 것처럼 수사의 대상자를 환사 검사 경찰관들로 대상자를 제안을 하고 그 사람들의 공적 영역의 범죄, 사적 영역의 범죄 쪽으로 특화하고 전문화해서 그 기대를 채우는 것이 공수처 발전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처리도 못할 권한을 지고서 왜 그렇게 안 놓으려고 합니까? [1부 01:25:28–01:25:57] >> 자, 권한을지고 안 놓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 그 공수처의 그 졸립의 설립의 근거이기도 한 권력 기간 견제 그다음에 부패없는 공직 사회라는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이 사법 기관 종사자를 어 중 어 그 주로 하는 그런 수사 기간은 어 그 좀 미협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1부 01:25:52–01:26: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박택원님 [한숨][콧방귀] [1부 01:25:58–01:26:49] >> 그 공수차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공수처에 대한 각종 무슨 뭐 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들이 쭉 있는데 공수처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법안도 지금 두 개나 발휘돼 있고 저도 공동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어떻게 앞으로 뭐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 또는 뭐 부실한 사실적을 사실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봉수천은 이제는 폐지돼야 될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아주 특이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견제를 [1부 01:26:46–01:27:35] 하겠다. 검찰 수학권을 가진 괴물 검찰을 견제를 하겠다고 만들었던 공수처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수사권이 다 박탈된 이상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어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공수처에 대해서 판사, 검사,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은 줄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법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어 언론에 나오자마자 학계에서는 이미 그런 수사 조직은 안 된다. 왜냐? 사법부에 대한 전형적인 독재 기구가 된다. 이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 하나 마음을 먹으면요. [1부 01:27:31–01:28:21] 판사, 검사, 경찰곡제로 다 올가멜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출석 요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 밟아왔고 체포영장 기각하면은 기각한 판사까지 수사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독재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을 감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 학 합계에서선 다 그러면 지금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헌법 재판소에 재판 소원 기능이 계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수처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 기관에 이제 계능력이 돼 버렸어요. 그 자료 하나 띄어봐 주시죠. [1부 01:28:23–01:28:28]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하실 수 있죠. [1부 01:28:28–01:28:32] >> 네. [1부 01:28:28–01:29:12] >> 예. 그 대검 검찰에서 원래 그 제넨셀의 강세찬 그리고 어 브로커 양 양모씨 브로커에 대해서 관련 사건 수사를 하다가 국회의원 김승원의 그 500만 원 뇌물 수수 약속까지도 어 수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결국에는 기소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에서 공수처에 어 국회의원 김승원에 대한이 사건에 대해서 통보가 왔습니까? 어, 지금 그 통보는 어,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자체에 그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최근에 고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1부 01:29:10–01:29:17] >> 아니, 그 당시에는 전혀 공속처에 알려 준 바가 없어요. [1부 01:29:15–01:29:19] >> 아,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 [1부 01:29:17–01:29:23] >> 수사를 안 했네요. 그런데 통보가 왔는데 [1부 01:29:21–01:29:46] >> 어, 저희들이 그 이첩 요청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에 검찰에서 기소위회 했을 때는 뭐 일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가났다 이런 이유도 기소회의 요건 하나의 고려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심에서 강세찬에 대해서 실령 선고된 거 언론통게 보셨죠? [1부 01:29:45–01:30:32] >> 네. 그 지금 그 법원의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 법원 보시면요.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고 피고인도 금전 수수에 관해 엄한 제한을 받는 김승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후원금이라도 보내서 보답하려 할만큼 그로부터 받은 도움이 컸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소위회조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김승원 국회의원은 헌법 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을 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김승원 국회의원 수사해야 될 거 [1부 01:30:30–01:30:39] 아닙니까? 뭐 수사할 건 없어요. 판결문 내용 보시면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1부 01:30:36–01:31:01] >> 예. 그 위원님 그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그 항소진 판결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이 수사에 어 그 임하고 있습니다. 어 고발인 조사를 어 했고요. 어 그다음에 그 알선 뇌물 어 요구 알선 어 뇌물 요구와 그다음에 어 알선 수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열심 [1부 01:30:58–01:31:30] >> 강선우 국회의원도 공천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복속에서 비수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또 관련 어 범죄 또 저희들이 그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적극제로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과 어 관련하여 어 어쨌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네 [1부 01:31:30–01:31:40] >>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김남이 의원님 안 계시고 김태 의원님 [1부 01:31:41–01:32:29] >> 예수장님 그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공수처라는 조직 한사와 검사 사법 기관을 내지 준사법 기관을 수사하는 기관 거기에다 법의 곡제를 더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요 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법권 지매를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사법권 지매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협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거 같고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죄송한 얘인데 공수 문능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유능하면은 해는 안 되는데 혈세가 낭비되고 유능하면은 [1부 01:32:26–01:32:33] 민주주의 특히 사법부에 독이 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32:31–01:33:04] >> 지금 다만 그 법 외곡제가 정식으로 우리 그 수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살아 있는 권력을 이렇게 뭐 징치하셨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는데 그걸 살아 있는 권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살아 있는 권력은요. 조금 전에 나왔던 김승원과 같은 그런 김승원과 같은 거 그런 김병기 그런 등등의 사건들 그걸 진짜 해야지 그게 살아 있는 권력이 되는 겁니다. 야당 아닌 여당에 대해서. [1부 01:33:01–01:33:49] >> 자 제가이 정도 하고요. 2015년도에 공수처 앞에서 분신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저도 그때 방통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과천청사 앞에 굉장히 시위가 컸었죠. 그죠? 그리고 2015년도 이분이 50대 남성인데 목사님입니다. 아 그 앞에 한남동에서도 한번 분신 시도를 했었는데 당시에 한 이유가 범죄자 이재명을 왜 안 잡아놓고 대통령 잡아 넣으려 그러냐. 그러한 이후로 분신을 한 한남동에서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과천에 와서 공수 경례에서 그렇게 했죠. 저는 그분에 대해서 평가는 역사적인 평가는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으로 하고 [1부 01:33:47–01:34:33] 어쨌거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그리고 그 공권력을 행사한 기관 안에 들어가서 분신을 하고 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구를 떠나서 적어도 그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육관표명이나 아니면 안타까움에 대한 소외 정도로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분양소가 있었거든요. 임시 분양소도 만들어 놓고 저도 봤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저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정도의에 어떤이 것들이 전혀 안 보여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이어서 요거와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서부 지방법원 그 사태 있죠. 그죠? 사때 [1부 01:34:31–01:35:19]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 다 많이 붕괴하고 그 처신이 잘못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상당수 처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감히 사법부를 쳤으니 이들에 대해서는 엄만한 처벌로 가지고 다루기만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쓰고 어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혔느냐이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당시에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서부 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전에 중앙법원에 세 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지고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1부 01:35:16–01:35:57] 법원 쇼핑을 했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수십만의 군중들이 서부 지법 부근을 에워사고 시위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위위급한 상태였고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소문이 떠오냐면은 영장 담당 판사는 우리법 연구 국제인권법 연구의 출신인데 11시쯤에 이미 다 결정 내놓고 기자들한테 엠바고 걸어 놓고 자기는 나갔다. 그게 진신이지 아닌지 변론으로 하고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흥분하지 않을 국민들은 없죠. 그 흥분이 폭발한 겁니다. [1부 01:35:55–01:36:44] >> 그리고 그 흥분이 폭발한 과정 속에 아까 앞서 박은정원도 그 얘기하셨는데 일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다큐멘트리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 촬영하고 일체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법원이 오로지 이거 한번 뻔대 보인다는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살짜리 소년 하나는 지금 5년형 실행을 받고 항소도 안 하고 애가 쉽게 말하면 멘탈이 나가 버린 거죠. 나가면서 항소도 안 하고 그대로 포기하는 바람이 지금 안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는 지금 직역 5년 아 징역 5년이 집행위에 선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분은 아까 앞서 [1부 01:36:42–01:36:49] 얘기시한 그 이분은 찬탄자입니다. 잔탄자 박은정원이 얘기하십 [1부 01:36:47–01:37:36] >>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벌금형으로 선처 본인은 그분도 하실 수 있지만은 저도 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벌금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처벌된 형이 극명하게 달렸어. 그래서 이걸 그 역사를 놓고 보면요.이 문화원 사건이 대사관 정거화 정거 사건 그다음에 서울대 민간이 자궁 촉한 사건 그 사건을 터졌을 때 그분들 지금이 나라에 총리하고이 나라에 장관하고이 나라의 대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평가는 그에 미루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 사람들만 하지 마시고 한번쯤 우리 스스로 공법권력 스스로는 돌아볼 [1부 01:37:34–01:37:44] 필요가 없었 한번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다라는 생각네 [1부 01:37:41–01:38:31] >>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경청하고 어 부분 경청하고요. 다만 수사건이나 그 관할에 대한 그 논쟁들은 사실은 뭐 이렇게 변호인과 수사 기관 사이의 논쟁이라 할 수 있지만은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의해서 다 통제되는 것입니다. 밖 여러 가지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에서 인정해 주니까 그다음 절차들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은 논란이지만은 법원의 통제 속에서 적법 절차 속에서 다 진행되고 저희들은 그런 어떤 뭐 분위기상은 논란이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 그 어떤 법원의 그 어 지도하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리고자는 거 아닙니다.네 네. 정리해 [1부 01:38:28–01:38:40] 주시죠. 그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하는 주를 한번쯤 각성하고 한번 더 필요가 있다는 말. [1부 01:38:37–01:38:43] >> 네. 잘 알겠습니다. 예. [1부 01:38:40–01:38:43] >> 네. 김동아원님. [1부 01:38:46–01:39:34] >> 네. 소장님. 뭐 이유 없는 범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범죄자들의 이유를 다 고려해서 수사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질이 앞서서 공수처가 참 웰빙 기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나름 그래도 공수처에 지원한 검사님들이나 아니면 어 변호사님들은 그 의무감을 가지고 좀 사명감을 가지고 공처에 지원을 했는데 그들 역시도 와 보니 공수처가 뭐 하는 일이 없다라는 내부적인 비판이 많이 터져도 나오고 외부적으로도 어 웰빙 기간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1부 01:39:32–01:39:37]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약은 많이 하시나요? 수사하시는 분들 [1부 01:39:36–01:40:03] >> 저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 어 뭐 그동안 공수죄의 수사 성과와 역량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 그다음에 기대에 부엉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밤낮 없이 고생하는 우리 그 행정 직원들하고 수사관들 그다음에 검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걸 생각하면은 어 위원님의 그 달라 [1부 01:40:00–01:40:47] >> 그 부분은 좀 제가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제가 좀 너무 허두음이 나오는데. 자, 감사원 알겠습니다. 감사운 뇌물 사건 관련 지리드리겠습니다.이 사건 언론에도 보도됐는데 지금 공수처가 2년 넘게 수사하고 구성영장 감사원 그 뇌물 받은 감사원 직원에 대해서 구성영장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유는 증거 부족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증거부적으로 기각된 이후에 공수처가 16일 만에 2023년 11월 24일 검찰의 공소재기 요구했습니다.이 16일 동안 추가적인 증거 있었습니까? [1부 01:40:45–01:41:34] >>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영장 기각 이후에 좀 더 총체적으로 더 깊이 좀 그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 인정합니다. 예. 자,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구성 영장을 기적 기각했는데 이것을 공 검찰의 공서제기 요구했습니다. 그럼 검찰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이 이 법적 상식으로 봐도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검사가 추가 수사를 좀 해 달라라고 공공수처에 욕을 했더니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2024년 1월 12일입니다.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 이게 범죄를 밝혀내 의사가 있는 겁니까? 그냥 뭐 사건 핑퐁하면서 뭐 기관에 그냥 자존심 [1부 01:41:31–01:42:13] 지키는 겁니까? 법원에서도 증거 없다고 분명히 법원 결정을 내려줬고 검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추가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접수를 거부한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건 핑퐁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검찰이 공수처에 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어 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없었던 것이지 저희들이 뭐 사건을 핑퐁하거나 사건을 방치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행히 지금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생겨서 이제는 조금 보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1:42:09–01:42:53] >> 아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검사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는 검사에게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영장을 기각 기각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맞죠? 협의 진행해서 자 공수처가 2026년 1월 5일 다시 사건을 입권합니다. 다시 입권해서 어떻게 협의를 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장님 뭐 장황하게 뭐 제도가 없다라고 하지만 협의에서 다시권에서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죠? [1부 01:42:50–01:43:38] >> 네. 저희들 법 절차에 법칙에서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거지. 협조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입권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2026년 4월까지 기소하기 직전까지 수거 추가로 수사된게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에서 2년 전에 영장도 기각되고 3년 전이죠. 3년 전에 영장도 기각되고 예. 검찰에서도 추가 수사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다 했 하고 두 개 협의해서 다시 건사 다시 입권에서 새로 수사를 시작하는데 왜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죠. 여튼 검찰이 저희들이 그 공수 제기 요구한 부분에 또 상당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기소를 아 기소를 했고요. [1부 01:43:35–01:43:45] 어 나름대로 검찰이 또 어 기록을 분석해서 그 공소 유지에 그 열심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3:42–01:44:06] >> 15억 8천만 원 뇌물 중에 불기소 12억 9천만 원 불기소 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아니라 태도로 범죄자 풀어준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 어 저희들 그 지적하시는 부분 겸히 받아들이고요. 좀 더 어 완벽하게 공소 제기 요구하고 또 어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1부 01:44:07–01:44:11] >> 이부 [1부 01:44:09–01:44:13] >> 예 우리 그 차장이 좀 보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1부 01:44:11–01:44:53] >> 이거님 제가 좀 보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입권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찰에서 어 추가 그 저희가 이제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뭔가를 찾아보고 수사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법 전문가들한테 논의를 해 가지고 사건 사무 규칙상 조사 사건으로 등록해서 우리가 추가 수사를 해서 보낼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있으면 보내자라고 해 가지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검찰과 의사 연락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이 그 단계에서이 증거 거가 되는 것만으로 기소를 하고 나머지는 분기소를 해서 저희는 추가 수사를 좀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또가는 거 아니에요. [1부 01:44:51–01:45:01] >> 1부만 그랬습니다. 1부 1부만 그랬고 나머지 공수시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먼저 좀 처분을 해 버려서 [1부 01:44:59–01:45:08] >> 되잖아요. 불기서가 불기서가 뭐 확정도 아닌데 왜 추가로 수사해서 그러면 따로 준거해서 다시 소적 요구가 되잖아요. [1부 01:45:06–01:45:12] >> 튼데 지금은 뭐 사건 기록도 없고 지금 이제 뭐 보안소사 욕 [1부 01:45:10–01:45:15] >> 한 거 아닙니까? 아 그때 사건 기록을 받지 받지 않고 [1부 01:45:13–01:45:26] >> 사으로 받아간 거 아닙니까? 예. 받아 받아간 것으로 기억 받아갔습니다. 아, 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사 연락이 없이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부 01:45:28–01:45: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45:30–01:45:53] >> 예. 위원님께서 저희 수사에 좀 위협한 점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뭐 저의 또 전적인 기관장 저의 뭐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그 소임을 다하는 저희 직원들을 어 좀 또 생각하면 위원님이 또 좀 어 과도하게 좀 공격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5:50–01:46:09] >> 법원에서 증거가 없다라고 명장을 비가으면 증거를 채워서 새로 꾸해야지 후보를 공포적이 요구합니까? 그런 수사기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시작 첫부터 잘못 끼워놓고 그게 무슨 고난이 없어서 수습을 못했다는 게 [1부 01:46:08–01:46:17] >> 아니 지금 감사원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 어 공소 제기 요구만 할 수 있고요. 공소 제기권은 없는 사건이고요. [1부 01:46:14–01:46:24] >> 전에 수사를 더 했었어야죠. 법원에서 증거가 없다라고 국력장이 기각됐는데 다른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1부 01:46:21–01:46:54] >> 그 부분 그 1기 공수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의원님이 수사의 부족을 지적하시는 부분 겸모히 받아들입니다. 다만 어 저희들 그 검찰에 그가 어 그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 나름대로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또 검찰도 어 그중에 일부 범죄가 어 그 공소 제기를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사후 절차를 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1부 01:46:50–01:46:54] >>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1부 01:46:56–01:47:43] >> 제가 3년간 공수처장을 보험왔는데요. 오늘 답변이 좀 톤이 높아진 것밖에 변화는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수처 존재 자체가 권력 기관 소속원들이 재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국정원장할 때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대통령께이 인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1부 01:47:44–01:48:07] 1년에 사건 두 개 세 개 하면은 못 합니다. 그러니깐 제대로 차려 주자 했는데 만약에 제대로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처장님 같은 분이 처장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1부 01:48:04–01:48:08] >> 우리 그 공 말씀하시죠. [1부 01:48:07–01:48:09] >>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부 01:48:08–01:48:12] >> 예. 그 경하겠습니다. [1부 01:48:09–01:48:16] >> 책임을 느끼고 임기가 얼마나 남았어요? 다만 그 우리 공수처 [1부 01:48:14–01:48:17] >> 얼마나 남았어요? [1부 01:48:16–01:48:20] >> 지금 27년 5월까지입니다. [1부 01:48:19–01:48:21] >> 예. [1부 01:48:20–01:48:22] >> 많이 남았잖아요. [1부 01:48:21–01:48:26] >> 네. [1부 01:48:22–01:48:33] >> 공수처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1년에 책임을지고 자진 사퇴할 생각 없어요. [1부 01:48:32–01:48:35] >> 왜? 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1:48:34–01:48:37] >> 최선을 다 하는 게 [1부 01:48:35–01:48:39] >> 예. 성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1:48:37–01:48:40] >> 무슨 성과를 지금까지 보였어요? [1부 01:48:39–01:49:09] >> 예. 저 저희들은 어 내란수사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당한 보섭에 대해서 수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했으면은 했어요. 도대체 뭐든지 늦어져 가지고 영장 신청하면 다 기각당하고 윤석열 재판 제대로 했어요. 수사 다 안 했잖아요. [1부 01:49:06–01:49:12] >> 그 수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면 뭐 해요? [1부 01:49:11–01:49:13] >> 예. [1부 01:49:12–01:49:17] >> 최선을 다하면 뭐 해요? [1부 01:49:13–01:49:20] >> 그래서 그 좀 부족한 저희들 그 인적 그 여러 가지 제도적 설교 [1부 01:49:18–01:49:23] >> 서장에 능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느끼라고요. [1부 01:49:22–01:49:25] >> 예.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1:49:23–01:49:26] >> 부족하면 나가야지 [1부 01:49:25–01:49:29] >> 겸머히 받아들이겠습니다. [1부 01:49:26–01:49:33] >> 겸호히 받아들이면 나가시라 이거예요. [1부 01:49:29–01:50:17] >>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3년간 아무런 것도 없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열심히 하면 뭐 해요? 지금 한동원 무소서 구원 제대로 했어요. 새로운 사실이 어제 오늘 밝혀지고 있는 것 인지했어요. 조위대 해법원장 뭐 고발 들어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업무 추진비, 업추비 이런 [1부 01:50:15–01:51:04] 내용이 국정 감사에서 드러나고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수사 하나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한 2년 있다가 없어져 버려. 이게 도대체 국민이 납득하겠어요? 예산을 한 300억 쓰면서. 그러나 그 존재 자체가 국회의원도 환사도 검사도 고의 공무원도 다 조심하는 그런 총매 역할은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오영훈 처장에 능력이 안 돼요. 너무 큰 옷을 입었어요. [1부 01:51:00–01:51:24] >> 뭐 저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는 요.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공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듣겠습니다. 예. 성과로 내놔야지. 그 조희대 해법원 [콧방귀] 장건 한번 임기 전에 해 볼 거예요. [1부 01:51:20–01:51:33] >> 뭐 저는 그 여러 가지 그당 또는 고발하는 사건이 적각적으로 신속하게 안 되는 점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은데 [1부 01:51:30–01:51:35] >> 정치적 그 중립이다 보니 [1부 01:51:33–01:51:47]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디게 보일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 정치적 중립기가 중립을 중시하는 독립 수사 기관으로서 이제 임기도 그게 안 남으니까 아무것도 못 [1부 01:51:44–01:51:51] >> 그럼 관점에서 수사를 어 선택하고 또 어어 주사하고 [1부 01:51:49–01:51:54] >> 계속 성과가 뭐 있었어요? [1부 01:51:51–01:51:57] >> 제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1:51:54–01:51:57] >> 성과가 뭐 있었어요? [1부 01:51:57–01:52:15] >> 아 제일 큰 갖다줬는데 왜 그러세요? 뭐 열심히 하나는 체지로 알겠습니다. 예. 나가겠어요.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1부 01:52:15–01:52: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박경수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1:52:21–01:52:24] >> 공수처장님. [1부 01:52:23–01:52:27] >> 예. [1부 01:52:24–01:53:12] >> 제가 예전에 원할 때도 공수처 수상능령에 대해 가지고 질타를 많이 했었죠. 네. 한 2년 지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김동아 위원님지 그 지의하신 감사원 공무원 사건 그 연의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공무원 사건 처음에 전체 액수가 15억 8천만 원이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2억 9천만 원 기소를 했고 그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12억 9천만 원을 불기소했습니다.이 사건 처음 공수채 접수된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확 기억 못 하실 테니까. [1부 01:53:09–01:53:58] 2021년 10월입니다. 2021년 10월. 검찰이 최종 처분한 날짜가 언젠줄 아세요? 26년 4월 22일이에요.이 도대체 25년 가량 수사를 대체 뭐 수사를 5년 동안이나 합니까? 그다음에 더 가인 거는 21년 10월에이 사건을 수사 의뢰 받았는데 영장 청구한게 언제인줄 아세요? 23년 11월이야. 2년 동안 수사를 했어요. 뭔 이런 사건들 2년 동안 수사해. 2개월이면 충분한 사건이구만. 아니 이걸 2년 동안 수사를 해 가지고 아까 김동님 얘기하신 것처럼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1부 01:53:56–01:54:47] 그러면 그 기각 사유를 분석을 해 갖고 다시 재수사를 해 가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최종적으로 지금 2억 9천만 원이 기소가 됐어요.이 2억 9천만 원만 해도 내물이 2억 9천만 원. 당연히 구속 사원 아닙니까? 이거 왜 불구속 상태로 송취를 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검찰에서 보안 수사 못 하지요. 공수체 사건에. 그래서 압수세 영장 나중에 청구했던 것도 기각됐지요. 그 검찰에서는 이거 영장 청구도 할 수 없어요.이 영장 청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2억 9천만이라도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당연히 뇌물 2억 9천만 원인는데 [1부 01:54:43–01:55:16] 뿔구속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이 검찰에서 아까 김동환 위원 얘기한 것처럼 보안 수사회라고 요청했지요. 아, 처음에는 공수처에 그 지적이 하도 있어요. 지금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 잘못 이거를 다시 수사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면은 위법 수 증거는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거부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1:55:15–01:55:19] >> 예, 맞습니다. 예. [1부 01:55:16–01:55:27] >> 자, 결국은 근데 나중에 가서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 심의 위원에 개최를 했지요. [1부 01:55:23–01:56:11] >>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보관 수사 요청 형식으로 반환받지 않더라도 자체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진지하게 그렇게 했으면이 사건 수사 계속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것도 1년 8개월인가 지나서 그 결론됐어요. 영장 기각되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인가지나 가지고 그래서 수사 시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자체를 수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체 수사할 수 있다는 그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여자 몇 명 조사하다가 보냈다 그러더면 아니 이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문제다. 이거는 공수체의 수사 능력의 문제도 능력이지만은 의지의 문제라고 [1부 01:56:09–01:56:39] 생각을 해요. 수사를 할 생각이 없어. 이게 어떻게 수사를 뇌물 사건 10몇 덕짜리 뇌물 사건이 왔는데 5년이 걸려갖고 수사를 하고 영장을 2년 만에 청구를 합니까? 통상에 검사를 하면 이런 사건이 오면은 20일 동안에 밤을 세서라 수사를 해 갖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게 그게 검사였어요.이 공수천 도대체 뭐 무슨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그 [1부 01:56:36–01:56:56] >> 이러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공수제 수사 능력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수사 능력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에 대해서 질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공수처에 대해서 공소이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죠. 공수 그 반대했지요. [1부 01:56:54–01:56:58] >> 네 [1부 01:56:56–01:57:33] >>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수사 기관에서 위상 또는 자존심을 내서 가지고 보안 수사를 안 못 받겠다. 그러 법문에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동안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이 사건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공수차가 제대로 수사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공수 정말로 정신 제대로 차아야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를 받아들겠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지금이 사건 보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1부 01:57:31–01:58:04] >> 예. 감사원 뇌물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정말 어 달게 받겠습니다. 어 그 어 하여튼 1기 공수처에서 그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은 어어 또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제도가 조금 보충이 되었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또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엄주당의 [1부 01:58:11–01:58:18] >> 좀 더 주어받으셔도 돼요. [1부 01:58:14–01:58:18] >> 김의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58:32–01:58:34] >> [웃음] [1부 01:58:37–01:58:45] >> 예. 아까 박형수관사님 할 때 왔어야지. 우리 하려 그러는데 끊고 그래. [1부 01:58:43–01:58:47] >> 우리 오랜만에 네. [1부 01:58:45–01:59:14] >> 네. 고생 많습니다. 어요. [1부 01:59:12–01:59:16] >> 바꾸세요. [목을 가다듬음][숨을 헐떡임] [1부 01:59:18–01:59:23] >> 하간 해석은 끝내 주게 해. 응. 예. [1부 01:59:23–01:59:25] >> 네. 우선 [1부 01:59:23–01:59:27] >> 분위기가 자꾸 응. [1부 01:59:25–01:59:31] >> 네. PPT 먼저 좀. [1부 01:59:27–01:59:34] >> 네. 김호겸님 지리하시겠습니다. 네. [1부 01:59:31–02:00:14] >> 네. 아까 김용민 의원께서 언급을 했지만 이방에 사건 관리한 자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아 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른바 채널 A 사건. 채널의 A 검은 유착 사건입니다. 그때 저 PPT 나와 있는 윤성열 한동훈 사이 좋았습니다. 아, 윤성열이 한동훈 검사를 지키기 위해서 불불 가리지 않았고 별의별짓 다했습니다. 아, 나중에 비록 배신을 당했지만 정말 저때 눈물 겨웠습니다.이 때문에 [1부 02:00:10–02:00:43] >> 네.이 네.이 때문에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을 때렸습니다. 윤성열이 불복해서 소송을 했고 일심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정직 2개월도 가볍다. 인정된 징계 사유로 봤을 때 중대한 비유행위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잘라도 문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 소장님. [1부 02:00:42–02:00:45] >> 네.이 [1부 02:00:43–02:00:48] >> 판결문 일신 판결문 읽어 보셨습니까? [1부 02:00:45–02:01:33] >> 네. 읽어봤습니다.이 다만 행정 재판이다 보니까 우리 형사 범죄의 성립 여보와 조금 열을 달리한다는 어 말씀을 좀 드리네. 네. 아니 행정재판 형사 재판 팩트는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된 법리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이 판결이 유지됐다면 윤성열 대통령도 없었고 개엄령도 없었고 한동훈도 없었고 또 이방에 계시는 박인정 의원님 우리 이성윤 의원님 주진우 의원님의 인생 행도 바뀌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심에서 뒤집어졌어요. 이심도 읽어 보셨습니까? [1부 02:01:32–02:01:34] >> 네.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예. [1부 02:01:33–02:01:38] >> 그 이심에서 [목을 가다듬음] 사실 관계가 바뀐게 있었나요? [1부 02:01:40–02:01:44] >> 답변 한번 해 보세요. [1부 02:01:42–02:01:47] >> 뭐 지금 법리적인 판단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부 02:01:45–02:02:34] >> 네. 사실 관계는 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절차상의 흔결을 들어서 일신 판결을 뒤집었을 뿐입니다. PPT 한번. 어. 그래서 아닙니다. 그 전에 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때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인데이 궁금해서 제가 공수처에 이렇게 서면 지리를 띄웠더니 요렇게 달랑 왔어요. 우리 공수장님이 처분에 대해서 당당하고 아까처럼 행정 처분과 형사 처분이 다르다. 적용해야 될 법리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1부 02:02:32–02:02:41] 불기소 각각 처분하면서 보도자료 한 장이라도 내지 않았겠어요? 내셨어요? 안 내셨잖아요. [1부 02:02:41–02:02:44] >> 네. [1부 02:02:41–02:03:31] >> 네. 네. 다음 ppt 보여 주실래요? 어 그러면서 그 불기소의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 다른 것보다도 자료 조작 묵비 등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시 대검 감찰부 정당한 감찰에도 불구하고이를 가로막고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행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명백한 증거가 없다. 아, 이렇게 각하 이유를 댔는데이 법원 일신 판결문 저 나오는 문구 하나하나가 다 [1부 02:03:28–02:04:16] 형법상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사실 관계를 담고 있어요. 모자라면 법무부의 자료를 요청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앙지검이 낸 각하 기각 이유를 갖다 끌어다 쓰면서 어 각하를 해 버리니 이게 공초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다 고개를 갸우등하는 겁니다. 공처 왜 만들어졌습니까? 어, 검찰이 하지 못하는 수사, 검찰이 덧풀려던 사건, 독립적인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1부 02:04:14–02:04:56] 판단해서 성욕 없이 수사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처의 앞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기로에서 있는 거 같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여러 질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치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야 아마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고 우리 시밖에서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주셔야 처장이 개입뿐만 아니라 도직으로서 하날 수 있다고 생각네 [1부 02:04:51–02:04:56] >> 유념하겠습니다. 네. [1부 02:04:58–02:05:01]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05:03–02:05:40] >> 예. 어 공수처 주립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대 어 수사 3부장님 [1부 02:05:38–02:05:42] >> 예로 [1부 02:05:40–02:05:42] >> 차정현 수사 4부장님 [1부 02:05:42–02:05:45] >> 네 [1부 02:05:42–02:05:49] >> 나수 수사 1부장님 [1부 02:05:45–02:06:14] >> 좀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마이크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앉아서 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옆쪽으로 오셔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네. 마이크로 할 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한 분은 마이크로 하시고 한 분은 예. 두 분이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네요. [1부 02:06:16–02:06:18] >> 수사일 부장님. [1부 02:06:17–02:06:19] >> 예. [1부 02:06:18–02:06:25] >> 수사일 부장입니다. 사건이 많으십니까? [1부 02:06:21–02:06:30] >> 예. 사건이 뭐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뭐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06:27–02:06:33] >> 고소고발이 엄청 들어오던데요. [1부 02:06:30–02:06:35] >> 어차 일불 말씀입니까? 공수처 전체를 말씀하시 [1부 02:06:33–02:06:38] >> 공수처로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오지 [1부 02:06:35–02:06:40] >>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2:06:38–02:06:41] >> 보고는 있습니까? [1부 02:06:40–02:06:44] >> 예 [1부 02:06:41–02:06:46] >> 그 들어오는 건 누가 봅니까? [1부 02:06:44–02:06:54] >> 우리 부장님이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봅니까? 그니까 접수 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1부 02:06:52–02:06:55] >> 그니까 지금 의원님들 말씀처럼 [1부 02:06:54–02:06:58] >> 예 [1부 02:06:55–02:07:21] >> 너도 나도 고의 공직자 판검사의 문제를 공수처에다가 이야기하는데 나오는 아웃풋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런 취지시라면은 사실은 저희 고소 고발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당해야 될 사건 이부를 [1부 02:07:19–02:07:24] >> 자, 우리 수사일부장님 [1부 02:07:21–02:07:27] >> 예. 지금은 몇 건이나 담당하고 있습니까? [1부 02:07:25–02:07:29] >> 수사 일부로 말씀하시면 [1부 02:07:27–02:07:33] >> 예. 본인이 담당하시는게 몇 건이나 담당하시냐고요? [1부 02:07:30–02:07:37] >> 예. 워낙 많아서 뭐 수백권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2:07:34–02:07:43] >> 수백권을 담당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올해만 [1부 02:07:38–02:08:02] >> 여러분 압수생 영장 낸 거 보니까 어 작년도 33건 정도 되더라고요. 압수생 영장 몇 건이나 압수생 영장 내보셨습니까? 2025년에 압수생 영장을 낸게 33건. 청구한개 발부된게 23건. 그럼 지금 말씀 수백권이 들어오는데 [1부 02:07:58–02:08:04] >> 압수생 영장은 33건 다 해서 공수가 다 해. 33건 청구했더라고요. [1부 02:08:04–02:08:06] >> 예. [1부 02:08:04–02:08:09] >>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많이 들어오지만 [1부 02:08:07–02:08:10] >> 예. 아웃풋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1부 02:08:09–02:08:29] >> 예. 뒤집어 말씀드리면 오히려 거중에 실질적으로 수사의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 여부가 판단해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더 시간 소요가 더 많이 되고 오히려 더 그 부분 더 필요 없는 사건에도 시간 소유가 된다고. [1부 02:08:27–02:08:30] >> 제 나수 수사일부장님 [1부 02:08:29–02:08:32] >> 예 [1부 02:08:30–02:08:35] >> 어 조위대 제재청 사건 관련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1부 02:08:33–02:08:38]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8:35–02:08:46] >>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뭐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공수처장께서 말씀하셨던 사건은 일부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1부 02:08:44–02:08:46] >> 일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1부 02:08:46–02:08:50] >> 예. [1부 02:08:46–02:08:59] >> 그러면 그동안 대법원장은 대법관 자리가 공석이었을 때 보통 며칠이면 대법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왔습니까? [1부 02:09:00–02:09:05] >>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는 [1부 02:09:02–02:09:07] >> 제재청 사건 재 사건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죠? [1부 02:09:06–02:09:09]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2:09:07–02:09:17] >> 예. 금방 다 그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던데 그러면 보통은 며칠인데 왜 이게 고소고발되었나? 직무 6이다. [1부 02:09:16–02:09:18] >> 예. [1부 02:09:17–02:09:20] >>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1부 02:09:19–02:09:2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9:20–02:09:29] >> 예. 보통 대법원 지장들은 대법관을 제청할 때 며칠이면 제합니까? [1부 02:09:27–02:09:32] >>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서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 [1부 02:09:30–02:09:39] >> 안 보셨군요. 들어온지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부 02:09:37–02:09:43]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1부 02:09:40–02:09:46] >> 뭐를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요. [1부 02:09:43–02:09:52] >> 이게 뭐 철저히 수사 여부랑은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2:09:48–02:09:56] >> 어, 대법원장의 재천 관련한 법적 고소 고발이기 때문에 [1부 02:09:54–02:10:09] >> 이와 관련해서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비 허위 기재 관련해서도 들어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2:10:06–02:10:42] >> 그러면 업무 추진비가 허위 기재된 거는 좀 이슈도 많고 하니까 보긴 보셨을 텐데 허위 공무서 작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뭐 어떤 내용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관련된 내용은 뭐 말씀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말씀처럼 그냥 단정적으로 뭐 허위 공문서냐 뭐 업무상 뱀이냐라고 저희가 투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말씀드리겠 [1부 02:10:41–02:10:45] >> 예정 [1부 02:10:42–02:10:51] >>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말 같습니다. [1부 02:10:48–02:10:58] >> 그리고 경려금이라고 경려금은 국가재정법상 어 정기적으로 해서 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1부 02:10:57–02:11:02] >> 예 [1부 02:10:58–02:11:19] >> 잠깐 영상 한번 틀어 보시겠어요? 국가의 월급이나 경력금을 대부분장에 지출하는게 아닙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 일체 관여할 수 있 [1부 02:11:16–02:11:24] >> 최종적인 경려금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1부 02:11:22–02:11:26] >> 예. [1부 02:11:24–02:11:28] >> 들어가세요. 일부장님 들어가세요. [1부 02:11:26–02:11:35] >> 아 뭐 말 요것 관련돼서 저한테 여쭤보는게 아니신지요? 아니 물어도 똑같이 답변할 것 같아서 우선 보셨죠? [1부 02:11:34–02:11:36] >> 예 봤습니다. [1부 02:11:35–02:11:37] >> 네 [1부 02:11:36–02:11:39] >> 답변 잘하셨습니다. [1부 02:11:37–02:11:40] >> 아 답변 안 해도 될지요?네 [1부 02:11:39–02:11:42] >> 우선 [1부 02:11:40–02:11:49] >> 지리하는데 조용히 계세요. 예 우선 그 세 분 다시서 계세요 그러면. [1부 02:11:48–02:11:51] >> 예. [1부 02:11:49–02:11:56] >> 네. 자, [1부 02:11:53–02:12:02] >> 여러분도 끝났을 때 내가 시간 준 건 김태교 의원은 다 알고 있을 텐데 [1부 02:11:59–02:12:04] >> 시간들을 다 [1부 02:12:02–02:12:05] >> 자, [1부 02:12:04–02:12:07] >> 조용히 하세요. [1부 02:12:05–02:12:09] >> 그러니까 [1부 02:12:07–02:12:32] >> 여러분은 마이크는 아니지만 계속 시간을 줘서 지리 답변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이 주로 이제 어, 우리 나수 수사 1부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이대완 수사 3부장님 직연 판사 사건 수사하셨죠? [1부 02:12:31–02:12:37]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2:32–02:12:37] >> 예. 그리고 사정현 우리 수사부장님. [1부 02:12:37–02:12:39] >> 네. [1부 02:12:37–02:12:42] >> 예. 지금 어떤 거 맡고 계십니까? 혹시 [1부 02:12:39–02:12:44] >> 지금 위증 사건 그리고 서해 피격 관련된 사건 그리고 김 [1부 02:12:43–02:12:47] >> 뭐라고요? [1부 02:12:44–02:12:49] >> 서해 피격 관련 사건 위증 고발 사건하고요. [1부 02:12:48–02:12:51] >> 그리고 [1부 02:12:49–02:12:55] >> 그 전 충북도지사 뇌물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부 02:12:52–02:13:41] >> 예. 고의 공직자들의 뇌물, 직권남용, 직무 유기 그리고 공금횡령, 국고 손실, 국고횡령 뭐 이런 부분들을 맡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된 것처럼 국가 재정법으로는에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매월 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번에 감사원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제1 부장님 수사 제1 부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고 또 감사원도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수처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가 있다고 지금 [1부 02:13:38–02:14:26] 답변들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시고 말씀처럼 법원과 관련한 것들은 영장을 청구해도 아까 말씀처럼 영장이 잘 발부되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고의 공직자들의 문제점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에 그 역할에 맞게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공수처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쪽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도 애쓰고 수없이 사건이 많이 들어와서 일도 많고 하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그 성과들을 내서 보여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1부 02:14:33–02:14:56]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질리는 보충질의 순서인데요. 여야 간사님이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에 한해서 실시하기로 하셨습니까? 박경수 간사님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네. [1부 02:14:52–02:14:59] >> 아 그러면 지금 좀 해주셔요. [1부 02:14:56–02:14:59] >> 네. [1부 02:15:04–02:15:07] >> 네. [1부 02:15:07–02:15:16] >> 네. 정하셨습니까? 아니 뭐 오늘 시간이 뭐 다섯명 다섯명 [1부 02:15:21–02:15:28] >> 네 [1부 02:15:22–02:15:28] >> 하셔요 오늘 저기 시간이 예 [1부 02:15:29–02:16:11] >> 아닙니다. 지금 그 국감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약간의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회를 할 테니까요. 그때 좀 준비하시고 오늘 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보충질리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간에 합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테니까 지금부터 잠시 정의했다가 여러분 하고자 하는 사람 신청 저에게 하시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 질의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30분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2:37:38–02:37:41] А [1부 02:40:24–02:40:31] 아 네. [1부 02:40:35–02:40:52] >> 민혜님 해안해 하지. 자, 지금이 뭐 11시 반도 안 [1부 02:40:56–02:40:59] >> 조정하세요. [1부 02:41:01–02:41:03] >> [콧방귀] [1부 02:41:05–02:41:08] >> 가게 [1부 02:41:11–02:41:14] >> 많 [1부 02:41:20–02:41:24] >> 저쪽 부분은 하시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쪽 [1부 02:41:26–02:42:02] >> 선수 가 집어서 말는 거잖아. 어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신청해 주십시오. [1부 02:42:06–02:42:13] >> 네. 예. 내가 할까요? [1부 02:42:19–02:42:48] >>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학교 그죠? 예 그러면 [1부 02:42:44–02:42:48] >> 아 박형수 관사님이요? [1부 02:42:55–02:43:03] >>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다 하라니까 안 하겠다고 계속 오늘은 하라고 [1부 02:43:02–02:43:13] >> 하라고 계속 그런데도 안 하겠다 그러고 [웃음] [1부 02:43:16–02:43:36] >> 다음은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보충질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선 김민전, 김용민, 박은정, 김한규, 이성윤 어 윤상현, 김희경 [1부 02:43:34–02:43:40] >> 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불렀군요. [1부 02:43:37–02:43:56] >> 아 묘하게 또 국민의 힘을 안 부르고 같구나. 자, 김민전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윤상현 의원님, 주진 의원님,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 그리고 김태교는 아닌데. [1부 02:43:53–02:44:42] >> 예, 아닙니다. 박경수 의원님. 네.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님. 어 24년 12월 제가 과천 공수처 그 공수처 앞 그 길에 있는 그 분양소에 세 번을 갔습니다. 아주 피눈물이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공수처장님이 당하는 걸 보고 어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질책을 당하는 걸 보고 오히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장님이 윤성열 대통령을여 공 영 0 영장 쇼핑까지 해 가면서 체포할 때는 계국 공신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지금은 [1부 02:44:39–02:45:29] 계국 공신 대신에에 직위원 판사 가지고 날리티더니 직기원 판사를 구속 기소해 가지고 어 12월 아 25년 5월부터 수사를 했고 25년 12월에 직연 판사가 재판하던 서무원의 그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월북모리이 사건들이 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마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이 때문에 뭐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도 무죄가 되었고요. 어 또 어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다. 없는 사건을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공을 세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부 02:45:26–02:46:14] 그런데 오늘이 자리에서는 이제 대법원 장을 잡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를 없애겠다. 이런 식의 위협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상당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어 처장님도 비해를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수사 기관은 공정해야 된다. 공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람이 푼다. 어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어 사실 공수처가 어 뭐 직여 판사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그것을 그런 식으로 구속 기소해야 됐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내 검 법원 내에서 내부 감찰이 아니라 공수처가 하는게 [1부 02:46:12–02:47:02] 옳았느냐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아마이 때문인지에 판사와 검사와 경찰을 주로 수사하는 기구로 전국적으로 만들어 주겠다. 저는 약간 가원 이슬로 들리기도 합니다만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거는 서장님이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어 신념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이 사법부에 독립을 해치는 기간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에 대해서 저는 어 여당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어 저항을 하셔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 주면 두 개 원하고 세 개 원하고 나중에는 망하고 어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독립도 [1부 02:46:59–02:47:07] 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1부 02:47:05–02:47:53] >>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뭐 공수처가 여야로부터 같이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은 권력 기간을 견제하는 독립 수사 기간에 뭐 저는 숙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질타받는 그 모습이 저희들을 성실하게 어 정시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즉위원부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듯이 어 사법부의 독립에 어 저회가 되지 않도록 어 그 하라는 그 말씀 유념하겠고요. 다만 그 구속 취소 결정의 그 부당한 어 또 위원적인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어 그 결정에 대해서 그 부속해서 나온 그 관계인의 진정으로 수사가 어 되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뭐 저희들은 무리하지 않게 어 적법 절차에 따라서 [1부 02:47:51–02:47:56]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47:53–02:48: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처장님 공수처가 [콧방귀] 부족한 인원과 부족한 예산으로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많은 성과를 더 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여야 의원님들이 특히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또 질타도 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다음 페이지요. 공항 폭탄테러 허위를 썼던 30대에게 국가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국가 배상 판결이 난 건 뭐냐? 내용이 [1부 02:48:40–02:49:29] 뭐냐? 그 사람이 허위를 썼기 때문에 경찰 인력이 공항에 다 출동을 해서 어 저 폭탄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이 낭비됐다. 예산이 투여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이거 청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체포 영장 공수처가 지금 계속 강조하셨던 성과 저 성과 내기 위해서 공수처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1차 체포 당시에 검사 네명, 수사관 36명, 경찰 57명 투입했는데 실패했죠. 2차 체포 당시에는 검사 10명, 수사관 36명, 경찰 579명 투입됐고 그 외에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 3,200명이 투입됐습니다. 엄청나게 투입됐죠. 저 [1부 02:49:27–02:49:57] 투입됐고 윤석열은 체포 안 당하겠다라고 해서 경호 저 직원한테 실탄까지 뭐 줘라, 총을 써라 이런 얘기 나왔고 당시 국민의임 의원들은 그 앞에 가서 인간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국가 배성 청구하십시오. 얼마나 [콧방귀] 많은 공권력이 낭비됐고 얼마나 많은 세금이 저기에 투여됐습니까? 합법적인 법절를 진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처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1부 02:49:55–02:50:27] >> 예. 그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고요. 그 우리 공수처 수사관들이 거의 다 동원대다시피 했고 또 경찰도 그 대거 많은 인원들이 해가지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또 어떤 민사적인 접근을 지적해 주셨는데 경청하겠고요. 다만 그 내란 우두머리 그 체포 어 구속함에 있어서 아무런 불상사 없이 그 진압이 되었고 또 그런 것이 우리 새로운 어 민주 또 정부가 출범한데 대해서 기회했다는데 대해서 좀 아심을 [1부 02:50:25–02:51:14] >> 네. 제가 다음에 하나 더 있으니까 어 잘 검토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타인라인 한번 보여 주실래요? YTN 지분 매각을 기재부가 뭐 YTN 지분을 매각해라라고 윤석 정부 때 발표를 했고 한전이랑 마사회가 그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겠어요? 예. 한전이랑 마사회가 29.99%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산업부 2차관에게 30.95% 전략 매각을 요구해서 직권 남용으로 지금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 29.99랑 30.95%의 95%의 차이가 뭐냐면 30%를 넘으면 [1부 02:51:11–02:51:39] 입찰를 저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입찰할 수 있는 기관이 대폭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을 장악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 이동관 당시 방송현장이 지분 매각을 늘리게 만들고 직권 남용에서 그래서 이차를 대폭 줄이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공수처의 수사 자료를 홍보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51:37–02:51:53] >> 네, 맞습니다. 그 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 다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련 기관에서도 또 처분이 있고 저희들 지금 그 감사원의 수사자료 제출에 따라 가지고 조사 사건으로 지금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2:51:52–02:51:54] >>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1부 02:51:53–02:51:55]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2:51:54–02:51:58] >> 네. 이상입니다. [1부 02:51:55–02:51:58] >> 네. [1부 02:51:59–02:52:23] >>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 반역의 역사입니다. 지금 윤성열 감옥간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윤성열 징계의 역사를 전부 다 부정하고 친용 검사들 판깔아 주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큰 거 다치실 겁니다. 공수처까지 윤성열 세탁을 지금 해 주고 있네요. 대세에 발맞추시는 건가요? 나수 부장님. [1부 02:52:23–02:52:25] >> 예. [1부 02:52:23–02:52:30] >>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1부 02:52:25–02:52:43] >> 네. 좀 멈춰 주세요. PPT 좀 올려 주세요. 2017년 5월부터 아, 2017년 8월부터 중앙직원 부부장 있습니까? [1부 02:52:41–02:52:43] >> 2017년이요? [1부 02:52:43–02:52:45] >> 2017년. [1부 02:52:43–02:52:48] >> 예, 맞습니다. [1부 02:52:45–02:52:49] >> 윤성열 검사장이었죠. [1부 02:52:48–02:52:50] >> 부부장할 때 말씀입니까? [1부 02:52:49–02:52:51] >> 그렇죠. [1부 02:52:50–02:52:53] >> 예, 맞습니다. [1부 02:52:51–02:53:00] >> 몇 부셨습니까? 제가 불을 좀 옮겨서 아마 형사 8부였던 걸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지 않 [1부 02:52:58–02:53:01] >> 부장 누구였어요? [콧방귀] [1부 02:53:00–02:53:03] >> 부장이요? [1부 02:53:01–02:53:07] >> 지금 제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1부 02:53:04–02:53:08] >> 윤성열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53:07–02:53:10] >> 어떻게 생각하니? 여기서 [1부 02:53:08–02:53:12] >> 윤성열 잘못한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부 02:53:10–02:53:15] >>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아. [1부 02:53:12–02:53:15] >> 아, 이게 윤성열 검사 선배잖아요. [1부 02:53:15–02:53:17] >> 예. [1부 02:53:15–02:53:23] >> 윤성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1부 02:53:21–02:53:33] >> 아,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윤성열 징계 비 윤성열 징계 비 사실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본인이 한 거 맞죠? [1부 02:53:32–02:53:35] >> 예. 저희 부에서 했습니다. [1부 02:53:33–02:53:37] >> 본인이 했겠죠? [1부 02:53:35–02:54:11] >> 예. 여기서 결정을 보니까 윤성열 변호사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근데이 내용에 지금 전부 허위가 지금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이 결정문 전부대 지금 문제거든요. 판사 사철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누구의 처형이다. 누구 농구를 좋아한다. 이런게 공개된 정보라고. 사법 농단에서 압수된 무리야기 법관. 그것은 수사 자료죠. 그게 공개된 자료라고요? [1부 02:54:08–02:54:18] >> 아마 대부분 공개된 자료라고 적고 공개된 자료라서 그것이 [1부 02:54:15–02:54:23] >> 적하다고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결정문을 이렇게 허 허위로 쓰면 됩니까? [1부 02:54:21–02:54:26] >>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 02:54:23–02:55:13] >> 공수처가 허위로 이렇게 윤성열 세탁해 주는데 가담을 하면이 윤성열 내란이 진압이 되겠어요? 그리고 수사방해 감찰방해가 본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윤성열은 그때 윤성열의 최측근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거예요.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자기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 결정도 했다고. 근데 뭐 본인의 사적이 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문을 써요. 윤성열 키즈가 윤성열을 허위 윤성열을 세탁해 주는 공수처에 들어앉아 가지고 이런 불교 결정을 하면 됩니까? 공수처 반성하세요. [1부 02:55:10–02:55:22] 윤성열에 대해서 기소를 해 줘야지 직권 남용으로 서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그 판결에 대해서 [1부 02:55:19–02:55:29] >> 제가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런 기사 하면 됩니까? [1부 02:55:26–02:55:36] >> 들어가세요. 주님 너무 감합니다. [1부 02:55:33–02:55:40] >> 잘했어요. [1부 02:55:36–02:55:40] >>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1부 02:55:44–02:55:50] >> 국회에서 [1부 02:55:47–02:55:52] >> 지의를 하시면 [1부 02:55:50–02:55:54] >>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답변 시간 내가 줄 수도 있어요. [1부 02:55:54–02:55:57] >> 예. [1부 02:55:54–02:56:06] >> 근데 소리를 이렇게 지르듯이 하면 안 돼요. 오늘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공수처가 국정 감사를 받는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부 02:56:04–02:56:10] >>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6:07–02:56:10] >> 네. [1부 02:56:12–02:56:18] >> 서장님이 사과하십시오. 저 뭡니까? 가 [1부 02:56:16–02:56:30] >>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하겠다고 했으니 또 제가 또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또 처에 돌아가서 어 그런 부분 어 경고하겠습니다. [1부 02:56:27–02:56:52] >>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든 무기까지에 내랑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로서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니까 지금 금방 답변하신에 성함이 뭐죠? [1부 02:56:51–02:56:54] >> 나수 [1부 02:56:52–02:57:01] >> 나수의 부장님께서 시정하겠다고 했으니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1부 02:57:00–02:57:04] >> 예. 알겠습니다. [1부 02:57:01–02:57:18] >> 네. 예. 안에서도 또 그렇게 그 부분은 김영민 의원님 말씀처럼 잘 조정하시고 오늘은 국정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 어디 무서워서 얘기하겠어요. 잘했습니다. [1부 02:57:16–02:57:30] >> 잘하긴 뭘 잘해요? 김태교원 조용히 하세요. 그다음 희망교원님 지뢰하십시오. [1부 02:57:33–02:57:34] >> [목을 가다듬음] [1부 02:57:33–02:57:37] >> 처장님 [1부 02:57:34–02:57:39] >> 웃음도 조그맣게 웃었죠. [1부 02:57:37–02:57:39] >> 친민주당 인사임 [1부 02:57:39–02:57:41] >> 아이 [1부 02:57:39–02:57:44] >> 조그맣게 죄송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2:57:41–02:57:45] >> 일부러 일부러 고발하는 웃음 [1부 02:57:44–02:57:47] >> 그러니까 [1부 02:57:45–02:57:49] >> 다음 질의할 때 [1부 02:57:47–02:57:55] >>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아니 이거 위원장 [1부 02:57:50–02:57:55] >> 아니 제가 지리 시작하는데 좀 [1부 02:57:55–02:58:01] >>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1부 02:57:57–02:58:02] >> 상대에 대해서 예를 지키시고요. [1부 02:58:01–02:58:08] >> 림의 우승이고 [1부 02:58:02–02:58:08] >> 예 김한 교원님 예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58:10–02:58:18] >> 서장님 업무 수행하시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업무 수행하십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2:58:16–02:58:20] >> 다른 직원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1부 02:58:18–02:58:28] >> 뭐 그런 부분 없도록 항상 정식 중립 기관으로서 어 업무를 어 그 중심을 잡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2:58:25–02:58:36] >> 아까 박지현 의원님이 사퇴하라고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박지원 의원님한테 우호적인 업무 수행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전혀 없습니다. [1부 02:58:33–02:58:57] >> 아까 구민의 위원이 직위원 판사가 공수처를 받고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박지원 의원을 포함한 피고인들 무죄를 선고했을 거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저도 판사로 있었지만은 사법부은 또 법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58:54–02:59:06] >> 네. 공수터가 수사하면서 판사들한테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라고 그런 은연 중에 그런 요구를 하거나 압박하거나 그렇게 하시 [1부 02:59:04–02:59:08] >> 뭐 그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부 02:59:06–02:59:16] >> 그리고 판사들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재판을 하면 공수가 봐줄 이유가 있습니까? 뭐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부 02:59:13–02:59:51] >>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업무 수행이 참 어려운데 그게 사실은이 믿고 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있고 증언을 가꿀 수 있는 이런 내부 제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수사할 때 있어서. 그래서 내부 내부 고발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수사로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한두 건 그 내사를 하고 있고요. 어 또 그런 부분이 좀 성과로 이어지면 우리 또 국민들께서 공수처를 믿고 어 귀한 정보들을 또 들고 맡혀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1부 02:59:49–03:00:22] >> 네. 뭐 사실 몇 개월 안 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사 전환된 건이 하나 있고 뭐 이제 보안을 본인들이 안 하거나 아니면 뭐 신고 대상이 아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긴 한데요. 어 이제 믿고 신뢰하고 또 그리고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어 듣고 어 추가적인 자료 제출 보안을 통해서 뭔가 신뢰할 만한 수사의 단서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3:00:22–03:00:25] >> 네. [1부 03:00:22–03:00:38] >> 또 한 가지 그 옛날 검찰의 범죄정보 기획관처럼 공수처 내부에서 범죄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이 있습니까?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조직은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3:00:37–03:00:41] >> 왜 바람직하지 않습? [1부 03:00:38–03:00:53] >> 뭐 뭐 사찰로 혹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 대한 염려고요. 다만 이제 조직이 좀 더 어 정비가 된다면은 뭐 범죄 정보가 쌓여야 또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기능 정상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3:00:52–03:01:27] >> 네. 아니 뭐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면도 있겠는데 실제로 지금 공수처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게 성과를 내라는 거고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는데 덜 중요한 것들이 또 모여지면 또 신빙성 있는 제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정보를 모으고 내부 정보를 잘 받고 여하튼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법적으로나 아니면 예산상으로 한계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국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게를 좀 해주 [1부 03:01:25–03:01:35] >>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어 애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말씀 감사합니다. 예네 [1부 03:01:33–03:01:42] >>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좀 전에 나창수 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부 03:01:42–03:01:44] >> 아닙니까? [1부 03:01:42–03:01:46] >> 괜찮습니까? 예. [1부 03:01:44–03:02:01] >> 우리 처장님 어 주지리에서 말씀드린 거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수사 대상 공 수사 대상 패 빼자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반대하셨죠? [1부 03:02:00–03:02:04] >> 네. [1부 03:02:01–03:02:07] >> 결국 공수청나 중수청이나 병종전 수사기가 그렇죠. [1부 03:02:05–03:02:18] >> 네. 네. 그러면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빼면은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 통로만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1부 03:02:15–03:02:20] >> 맞습니다. 예. 공수처법 혹시 기억하고 계셔요? [1부 03:02:20–03:02:22] >> 네. [1부 03:02:20–03:02:23] >> 공수처법 처장님. [1부 03:02:22–03:02:26] >> 네. [1부 03:02:23–03:02:27] >> 그 공수처 직무 수행에서 독립성 보장 [1부 03:02:26–03:02:30] >> 맞습니다. [1부 03:02:27–03:02:35] >>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업무에 대한 관여 금지. 네. [1부 03:02:32–03:02:47] >> 그러니까 공수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혹시 중수청법 3조 아니 3조 아니 6조 아십니까? 중수청법 6조 [1부 03:02:44–03:02:57] >> 예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임명한 행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중수청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지독권을 가지고 있고요. [1부 03:02:53–03:03:23] >>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만에 대한지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 중수청에서 아니 중수청에서 대통령 수사를 한다면 행안부 장부안의 지통제를 받는 충수청장이 대통령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지 감동을 받는데 [1부 03:03:21–03:03:25] >>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1부 03:03:23–03:03:43] >> 그래서 결국 공수처 수사대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빼자는 것은 결국은 중수청을 옮겨봤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자.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부 03:03:41–03:04:29] >> 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이 권력 기간 견제라는 공수처의 그 고유한 목적을 참하는 그런 어 아이디어가 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이제 내시는 아이디어는 어 선한 방향으로 가자는 거지만 혹여 잘못 악용되면 어떤 권력 기간 견제라는 그런 어 수사가 몰각되고 어 지금 실질적인 인사권자의 지배를 받는 중수청이 지금 출범해서 아무런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보고 또 뭐 제도적 병패가 있으면은 개선하면 될 일이지 병존적 수사권을 지금 그것을 뺏아 버리는 거고 숫자 못 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가 [1부 03:04:27–03:04:32] 많다는 생각입니다. [1부 03:04:29–03:04:36] >> 또 국회의원이 자기 이것을 수사장에서 빼는 거 이것도 이해 충돌 소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1부 03:04:36–03:04:37] >> 뭐요? [1부 03:04:36–03:04:38]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3:04:37–03:04:41] >>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부 03:04:38–03:04: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3:04:41–03:05:29] >> 주진 의원님 지의하십시오. 아까 제 지위에 박진 의원이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시끄러워서 못 들었는데 영상을 돌려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폐륜적인 망원을 했습니다. 내가 법률관 법률 비서관이었으면 자살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까 김현지 구속실장 왜 제대로 수사 안 하냐? 자료 한장 안 받느냐고 했고 골프 관련된 거 국민의 돈이니까 현금으로 결정 결제했냐 신용 카드로 결제했냐이 두 가지 질문은 던졌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질문입니까? 예. 근데 저한테는 [1부 03:05:27–03:06:04] 댓글을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폐륜 운원하면서 거짓 프레임 씌워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동료 야당 의원에게 저도군다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지의 중간에 자살해라. 저는 대한민국 국회 수준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원장도이 정도 되면 제지를 하고 사과를 받아 주시든지 뭔가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대충 넘어가서 될 일입니까? 이게 명확하게 제가 아까는 너무 시끄럽게 다들 얘기해서 못 들었어요. [1부 03:06:02–03:06:10] >> 아직도 지금이 얘기도 끼어듭니까? 예. 지금 과장됐어요. 교회님 [1부 03:06:08–03:06:20] >> 교정이 과장된게 아닙니다. 제가 다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비서관이었으면 자살했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자살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거를 지금 이거를 감싸요.이는 [1부 03:06:20–03:06:22] >> 그대로 [1부 03:06:20–03:06:28] >> 이거야말로 폐륜적인 망원이고 아 저는 제 발언에 자신 입고 제가 직접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1부 03:06:26–03:06:31] >> 있는 그대로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1부 03:06:29–03:06:33] >> 자살하라 이렇게 아니잖아요. [1부 03:06:31–03:06:39] >> 그런 뜻이죠. 그 말장난당하는게 아니죠. 그게 문이니까 [1부 03:06:36–03:06:42] >> 그리고 지금은 맞추라고 [1부 03:06:39–03:07:01] >> 실질적으로 SNS 댓글에도 자살이란 단어는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발언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동료요 의원에게 자살을 입에 올린다. 이거는 이거는 폐륜적 망언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야말로 인위에 재소해야 될 사안 아닌가요? [1부 03:06:59–03:07:47] >> 예. 그 사안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지 뭐만 문제 제기만 하면은 무조건 프레임 씌워 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이제 골프 의혹 얘기하니까 오늘은 또 한미 골프 외교 TF를 또 만든대요. 예. 지금 뭐 코미디합니까? 이때까지 가족들 골프 쳤으면은 국민들에게 사과할 거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무슨 정상적인 외교 준비하는 것처럼 저번에 미국에 가서 사진 한장 얻어오고 나서 알레스카에 투자한이 많이 지금 미국에서 또 압박하잖아요. 또 골프 외교 하나 성사시키고 또 예. 또 얼마나 뜯기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같이 똑같이 [1부 03:07:45–03:07:50]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윤리에 재수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3:07:50–03:07:59] >> 예. 다음은 이성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말씀 [1부 03:07:56–03:08:02] >> 뭘 나보고 어쩌라고 [1부 03:07:59–03:08:04] >> 중요한 건 자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웃음] [1부 03:08:03–03:08:05] >> 들었잖아요. [1부 03:08:04–03:08:07] >> 아 [1부 03:08:05–03:08:53] >> 아 자기도 못 주진 의원님도 못 들어갖고 돌려봤다 그래 놓고 나보고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어찌 합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나는 못 들었어요. 거기서 죽어받는 거 못 들었고 주진 의원조차도 주진 의원도 돌려봐서 들었다고 했고 그니까 나도 못 들었으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런데 지금 발언나라 그러면 내가 못 들었는데 어떻게 알고 지금 박택때 의원님 얘기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든 서로가 저기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질의 또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신 공격들은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부 03:08:50–03:08:53] >> 자, [1부 03:08:54–03:09:03] >> 저 엄청 말씀하셔갖고 여기에 대해서 꼭 말씀하십시오. 말씀해주 확인해 보고 [1부 03:09:00–03:09:11] >> 아니 뭐 그러니까 확인한 거를 주진 의원은 확인했다 그러지만 나는 확인을 못 했으니 [1부 03:09:08–03:09:16] >> 그리고 또 내용이 또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1부 03:09:13–03:09:22] >> 자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초장님 제가 주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부 03:09:21–03:10:10] >> 체너리 [콧방귀] 사건 검원 유표 사건이나 고발 사수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철에서 답변 보면 채널의 사건 수사자를 협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한동훈 앞 한동훈 핸드폰 앞석에서 주목을 못 풀고 있는데 그러면 공에서 풀었다 얘기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이 사건은 지금 어 검찰의 과거의 구학들, 검찰 구학들 말하자면 수사 정보 유출하고 언론과 유출하해서 언론 불레를 통해서 피자 압박하고 이런 검찰 공화국의 잔재를 제대로 쓰러내려 하는 겁니다. 근데 저장님 3년간 열심히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년 [콧방귀] 5월이 인기 만료 아닙니까?이 이 [1부 03:10:08–03:10:15] 사건이 내년 4월이면 공소시소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1부 03:10:13–03:10:50] >> 그러면 영광스러운 공차장이 되시려면 과거 손준성 그리고 권순정 그리고 한동훈 윤석열이 수사하십시오. 그리고 판결문에서 윤석열이 했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놔둡니까? 이렇게 공가 정말 거학을 잔들게 하겠다고 평들게 못 하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꼭 내년 4월까지이 사건 꼭 마무리하고 가십시오. [1부 03:10:45–03:11:10] >> 네. 챙겨 보겠습니다. 저기 조의대 아까 어떤 원의 질문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한덕수 최상목 말이죠. 그 헌법 재판관 임명을 안 해 가지고 직무회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조이대는 224일째 회복과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사건 수사 중인 거 맞지습니까? [1부 03:11:09–03:11:13] >> 네. [1부 03:11:10–03:11:15] >> 대법원에 혹시 자료 요청했습니까? [1부 03:11:13–03:11:23] >> 뭐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그 우리 헌법 규정과 관련해가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부 03:11:20–03:11:28] >> 자료를 요청했냐고요? 뭐 특별히 지금 뭐 한 건 어 대부분에 자료 요청한 건 없습니다. [1부 03:11:26–03:12:04] >> 어렵지도 않은 수사인데 가능하면은 빨리 자료 요청에 수사하시고요. 지난번에 어 검사들이 수 그 재판부에 소송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으로 대정 사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징계를 했는데 공천은 각화를 했어요. 과거에 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많이 했고 공의 그 수사 권한을 수사 대상 범죄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들이 자기들 감싸게 하니까 공수의 집단 행동도 수사하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공수가 자꾸 각하니까 공소 수사 범위를 늘리자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돼 버려요. [1부 03:12:02–03:12:11] >> 저도 뭐 판사 출신으로서 그 사건 유심히 보았고 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엄정하게 보십시오. [1부 03:12:09–03:12:12] >> 네. 잘 알겠습니다. 예. [1부 03:12:11–03:12:15] >> 이상 [1부 03:12:12–03:12: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3:12:18–03:12:22] >> 공수처장님. 예. [1부 03:12:20–03:13:01] >> 공처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오늘 여야로부터이 질타를 받은 것이 권력 기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공수처의 뭐 숙명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공수처장님은 어떻게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갖고 답변하는 실력은 그렇게 느는데 수사 실력은 그렇게 안 듭니까? 오늘 질한 이유는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국회의원한테 수사했다고 지금 뭐 권력 기관 견제했다고 해서 여자가 질타하는 겁니까? 국회 수사 한개 하나라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1부 03:12:58–03:13:02] >> 그것도 맞 말씀인데 뭐 [1부 03:13:01–03:13:49] >> 잠깐만요. 그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자 아까 그 저 윤상현 의원 지의를 하셨는데 그 대통령 국회의원 수사 제외하는 부분 분명히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결국은 다 공수체 수산 무능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 차라리 그냥 법조인들에 대한 이것만 전담을 시키고 그 역할로 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하는게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수청에서 그걸 한다 그러면은 행안부 산하잖아요. 경찰 역시 행안부 산입니다. 그래서이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이 훨씬 더 형행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 공수처장도 [1부 03:13:47–03:14:35] 그런 입장을 분명히 견제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중수청하고 공수처하고의 관할이 경합되는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이 관할이 경합의 문제 나오는 거 자체가 저는이 중수청 있지요. 공수처 있지요. 경찰 있지요. 수사를 어디다 가져가야 됩니까? 이거 고발하려 그래도 어디 또 고발해 놓으면 뭐 뭐는 전속가날이고 뭐 어디는 이첩 요구권 행사할 수 있고이 국민들이 어디다 갖다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 접수를 해야 되고이 수사가 어디서 진행되는지도 몰라요.이 갔다 저리 갔다 할 거 아닙니까?이 이 이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일단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중수처와 공수처에 서로 [1부 03:14:33–03:15:07] 이첩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있지요. 우리 부분에 대해 요청을 공수처는 그게 응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고 저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안을 수사 심의 위원회 관할 조정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면 뭐 이렇게 내놨는데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중수청에 지금 중수청법 시행령에 공수처가 입권을 하면은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 그런 얘기 들어봤지요? [1부 03:15:05–03:15:12] >> 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어 그 시행령에 반대했고 또 그런 부분이 일정 관 [1부 03:15:10–03:15:16] >> 저도 명확하게 그 부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1부 03:15:13–03:15:53] >> 독립성에 있는 기관으로 이첩을 저 통보를 해 줘야 되지 독립성 없는 기관으로 권력 기간에 산하에 있는 기관을 다 통보를 해주면은 수도 되고 그게 수 안 되는 거예요. 예.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 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행령거 어 만드는데 어 반영을 어 했고 어 그 부작용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를 위로하는게 아니에요. 수를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은 공적 국립을 위해서 이런 거는 공적 입장이 맞다라고 얘기하죠. [1부 03:15:50–03:16:15] >> 예. 그 위원님 그대 어 예 그 겸머의 받아들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까? 예, 잘 하셨다고 하네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의원님 질해 주십시오. [1부 03:16:12–03:16:36] >> 네, 수고 많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 지의 시간이었나? 그 YTN 지분매각 사건 그 지금 현재 조사 사건으로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제가 공수처 사건 처리 절차를 한번 찾아보니까 접수가 됐을 때 진정 번호가 붙고 그다음에 조사 번호가 붙고 그다음에 수사 번호가 붙고 이렇게 [1부 03:16:36–03:16:37] >> 네. [1부 03:16:36–03:16:38] >> 가가 나가는 거죠. [1부 03:16:37–03:16:40] >> 네. [1부 03:16:38–03:17:07] >> 예. 그러면 이제 수사 번호가 붙는다는 건 그때부터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일 테고 현재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 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어 참고 자료를 보내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수사할 가치가 있는 건지 어 조사 사건 단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이제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수도 있고 [1부 03:17:05–03:17:11] >> 수사 수사 인력은 얼마나 지금 해당이 돼 있나요? 아니 투입이 돼 있나요? [1부 03:17:09–03:17:18]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저 공수처에 수사관들은 몇 명이나 여기에 지금 [1부 03:17:15–03:17:25] >> 지금 어 우리 수사 기획관실에 배당되어서 또 유능한 수사 기획관이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3:17:23–03:17:34] >> 네. 그 지금 수사 대상이 아 감사원에서는 이동관, 이관섭, 어 강경성 이런 정도로 지금 들어온 거죠? [1부 03:17:34–03:17:36] >> 네. [1부 03:17:34–03:18:12] >> 예. 그런데 [콧방귀]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동관 수석이나 아 이동관 이제 방통위원장이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이관섭 수석 등이 그냥 무슨 이해 관계가 있다고 또 얼마나 투찰한 신념이 있다고 이렇게 강제로 지분 매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뒤에 훨씬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와이텐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3:18:11–03:18:14] >> 예. 언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1부 03:18:12–03:18:33] >> 네. 그래서 건진을 통해서 와이텐을 먹으려고 하다가 하는 과정을 어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아마를 짓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공수가 가져 가져와서 같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1부 03:18:31–03:18:45] >> 네. 그 우리 수사 기획관이 그 조사 사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어 포함해서 어 검토하도록 지지하겠습니다. [1부 03:18:41–03:18:55] >> 네. 뭐 하루 종일 내내 저 질만 받으셨는데 한번 저는이 Y이 지분 매각 사건에서 한번 성과를 내 주시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3:18:52–03:18:57] >> 예. 잘 알겠습니다. 네. [1부 03:18:55–03:19: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지리하겠습니다. 그 포렌직하던 직원들이 수사관인가요? [1부 03:19:04–03:19:07] >> 네. [1부 03:19:04–03:19:08] >> 예. 뭐공 수수로 수사관 [1부 03:19:07–03:19:10] >> 파면되었습니까? [1부 03:19:08–03:19:11] >> 예. 세 사람이 파밍됐습니다. [1부 03:19:10–03:19:17] >> 몇 명이 있는데 세 사람이 파명됩니까? [1부 03:19:12–03:19:41] >> 우리 지금 그 파면되고 나서 어 그 파면 되지 않은 그 보렌 직원이 세 명 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내부에 금품 수술로 어 내부를 돌려내는 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이 아쉬운 판인데도 내분은 잘 돌아내셨고요. 그 보강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3:19:38–03:19:45] >> 예. 지금 어 지금 뽑고 있습니다. [1부 03:19:41–03:20:29] >> 예. 빠른 보강을 하시도록 하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최영중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주의 시의원이 아이 만 12살이었습니다.이 아이를 그 성폭행한 내용이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동 성착인데 당시에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반려가 돼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반려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어 뭐 저게 특정되지 못했습니다라고 우리에겐 이야기했지만 끝내는이 수사해서 보니 피해자가네 [1부 03:20:27–03:21:17] 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 공수처에에 [목을 가다듬음]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조국격신당에서도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제냐면 26년 7월 24일 넘겨 봐 주세요. 추가 폐회사가 나왔는데요. 그 공수처 고발이 조국혁신당 김경호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 26일 넘겨 봐 주세요. 이게 누가 왜 넘기세요? 당시에 제가이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저희는 뭐 이거 여야를 다 떠나서 12살 만 12살 아이의 성착취입니다. [1부 03:21:14–03:21:59] 성착지 물도 만들었고요. 다른 사람과 청착지 물도 있었고요. 그런데 통신영장이 하루하루가 시간이 가는데 반려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구성 영장도 거부해 버렸어요. 기각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거부.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에도 하자가 있게 했어요. 당시 청주지방 공서청장 민경호, 청주지방 공서청 차장 검사 김지혜 당시 그 청주의 국민의임 당협위원장 검사 출신의 김진모이 관계가 무엇이 있나? 이렇든 저렇든 직권 남명이고 직무 6위이다. 법적 조치되어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부 03:21:57–03:22:18] >> 예. 그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인 조사를 이미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담당하였던 그 청주 청원 경찰서 담당 팀장에 대해서 어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위원장님 어 지적하신 그 사건 또 저희들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22:15–03:22:34] >> 예. 당시에 저에게 답을 허위로 한 사람은 검찰 그 뭐야 지청장과 그 차장 검사였기도 했고 그 직접 반려를 하거나 이런 쪽은 그 담당 검사였겠죠.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1부 03:22:33–03:22:38] >> 사하겠습니다. [1부 03:22:34–03:23:22] >> 예. 예. 더 이상 지리할 위원님 안 계심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서영교 의원, 각규택원, 김영민 위원실에서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수처에 대한 국정 감사해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고의 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1부 03:23:20–03:23:51] 위원회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법저체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국방부로 이동하여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임해 주신 오동훈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관경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의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좋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