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NHgxjLyAw8A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R1iOmt5zmd8 · 자막 수집 [1부 00:05:37–00:06:00] 아, 그래. 카메라 돌아간다. 카메라 돌아가. [1부 00:05:55–00:06:30] >> 예. 예. 예. 카메라 돌아가는 하나 [1부 00:06:44–00:06:48] >> 아니 마이크가 여기 앉으 [1부 00:06:49–00:07:37] >>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식품모약품 안전 처등 14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마약유동 국민 건강의를 줄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하며 의약품의 허가, 심사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부 00:07:34–00:08:24]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하여 식품 의약품 안전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치료성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오약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 처등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지의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종합 감사의 정인 참고인을 추가 출석 요구를 요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내일 14일 국정 감사 개시 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인 참고인 추가 등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1부 00:08:21–00:08:41] 바랍니다. 아울로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 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08:42–00:08:51] >> 예. 우리 종영한 서영석 관사님. [1부 00:08:45–00:09:33] >> 네. 지금 그 야당 의원석의에 증인거부 자료 음표라는 팬마을 붙여 놓고 있는데 이건 여야 간사관에 합의된 사항도 아니고 지금 그 이미이 이와 관련돼서는 충분히 여야 간사관의 합의가 수찰례 있었고 어 그런데 이렇게에 일방적으로 어 어떤 상임이 감사 국정 감사 장을 이렇게에 정치공세를 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원장께서 어이 피켓을 제거하고 어 감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0:09:33–00:09:41] >> 예. 백종훈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09:38–00:10:28] >> 네. 의사 진행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께서 피켓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왜 국정 감사장에 피켓 들고 남았는지 그 이후부터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임미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지 못했습니다. 부자용을 삭제한 보고서는 재세 임상 시험이 성인된 개의가 무엇인지 국민연금이 왜 리빌런식을 미뤘는지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지 못한 채 시작한 국정 감사를 과연 진정한 국정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복지원의 국정 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내 노후 자금은 제대로 [1부 00:10:24–00:10:47] 관리되고 있는지 국민들께는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정작 답해야 할 사람이 빠진 자리에서는 아무리 물어도 국민에게 원하는 답을들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빛께서 불편하실 것이 아니라 핵심 정인에 빠진 국정 감사를 불편하셔야 합니다. 국민 알권리 위해 민주당은 정인 채택의 적각 협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10:48–00:11:12] >> 일단 그 감사 개시 선언을 했고요. 절차에 따라서 기관 증인에 대한 증언까지는 어 선서까지는 일단 받고 다음에 또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의사 진행발언 신청하신 분들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부 00:11:14–00:11:24] >> 바른 내용은 의사위원장의 발언권을 받으셔서 답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1부 00:11:22–00:11:33] >> 제가 그 내용은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기관 청인의 선서를 받고 어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1:31–00:12:10] >>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정언을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모욕적인 은로 은행으로 국회의 권의를 훼손한 때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부 00:12:08–00:12:19] >>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서까지 하고 어 하고 다 바른 기회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2:17–00:12:32] >> 선서 방식을 말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기관 정인의 선서까지는 받고 바른 교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2:28–00:13:11] >>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을 대표해서 오유경 처장께서 정원대에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정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유경 식품 의약품 안정 처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1부 00:13:15–00:13:20] 선서 [1부 00:13:17–00:14:04] >>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식품 의약품 안전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0월 13일 식품 약품 안전처장 [1부 00:14:02–00:14:52] 오유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기관 정인들께서 선서를 마쳤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기관 정인들뿐만 아니라 재낸셀 의학과 관련하여 세 분께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1부 00:14:48–00:14:57] 드립니다. 김정미 부의사관 문은 마약 정책과장 고대웅 사무관 출석하셨습니까? [1부 00:14:58–00:15:46] >> 출석하셨습니까? 손 좀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 위원님들의 지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의사 진행 발언을 어, 한지아 의원님 신청하셨고 이쪽에서는 남민순 의원님 신청하셨습니다. 일단 두 분이 순서대로 어, 먼저 신청하신 한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고 남민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9월 한결의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이 어 전식학처장에게 재생 관련 민원을 청탁했습니다. 10월 12일 날요. 2021년 시하처 내부적으로 코로나1 치료제 임상시험인 검토 [1부 00:15:44–00:16:33]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승원 의원의 청탁이 처장 수행 비서에게 담당 과장과 사무관하게 전달됐고 재난세례 후보 물질에 대해서 별도의 서면복으로 이어진 이례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이이 보고서를 요구하자 시약처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 교육이 제기된 당시된 당시처가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핵심 자료인만큼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보고서를 시약처가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하도록 시약처에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보고서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떠한 기업 비밀 누설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할 [1부 00:16:31–00:16:55]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식약 처지께서는 어 지금 한지아 의원님 말씀하시는 자료 어 제출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내용을 좀 제출하시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이 자료 같이 요하고 있거든요. [1부 00:16:52–00:17:01] >> 예. 위원장님 아직이 자료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17:00–00:17:11] >>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일단 해 보십시오.시고 시고 다음은 어 종령 남민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17:08–00:17:55] >> 네. 위원장님 그 일부 위원들께서이 사건을 두고 뭐 독약 게이트다 뭐 대단히 성공한 로비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약처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치적 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민원에 따라서 의약품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국제 의약품 규제 조합위원회 또 ICH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임상 시험과 의약품 허가를 심사하는 규제 기간입니다. 어이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은 윤성열 정부화에서 시약 처장과 공무원들이 부정 승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어 그 조사한 결과가 어 그런 혐의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1부 00:17:53–00:18:42] 식약처에 대한 곡정 감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이 식약처가 갖고 있는 그 미국 FDI라든지 유럽의 또 EMA라든지 또 일본의 PMDA와 같이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규제 기관들과의 어떤 그 굉장히 같은 등급에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신뢰라고 하는 거는 행정 기간 하나의 평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약품 전체 신뢰와 연결되 있는 것이고 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저희가 지리를 할 때 상당히 염두 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어 정치 공방은 이제 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규세 기관 전체를 마치 청탕 한마디면 움직이는 기관처럼 단정하거나 또 그 신뢰를 훼손하는 표현은 좀 [1부 00:18:40–00:19:11] 자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정쟁에도 저는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시약처의 신뢰는 곧 대한민국 신약의 신뢰이고 우리 제약 바이오산업이 국가 경쟁력입니다. 복지위원이라면 그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유의하면서 오늘 지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이 다리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죠. [1부 00:19:09–00:20:01] >> 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9월 21일 날 국민의 힘 보복지 위원들은 시각처를 방문해서 현장에서 우리 처장에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베네셀 청탁에 의한 주식 사기가 유죄로 인정된이 마당에 시각처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서는 보안 요구 이후에 제네세의 2차 자료 제출이 성인이 가능한 내용이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당시 처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1차 제출한 임상 시험 계획서 14개 보구 [1부 00:19:58–00:20:50] 저 보안 요구 사항 두 번째 보안 요구 사항에이어서 2차 제출 임상 기획 계획서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때 처장께서는 자료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좋지하겠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다 이런 그 허가권에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까이 자료 연람에 전문가들과 함께 동행해서 자료 연람할 수 있 있도록 해 달라고 조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내부 논의를 거쳐서 어 그 판단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1부 00:20:46–00:21:35] 외부 전문가 참석 불가능한 상태로 연락만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은 외부 전문가 없이 9월 30일 날 거의 한 4네시간에 가까이 직접 연람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가들의 정책 조력이 필요해서 각 정당에서는 이런 각임이별로 정책 자문위원들이 다 이렇게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뭔지 굉장히 이런 판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날 와서이 외부 유출하지 않겠다는 그런 서약을 쓰고 함께 해서 국민들의 의혹 [1부 00:21:32–00:22:21] 식약처가 받고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에 연락만 두꺼운 아주 두꺼운 1차 2차 보안 요구 사항을 가지고 와서 그냥 연람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뭔지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 밝혀 주셔서 앞으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1부 00:22:19–00:22:23] 예 [1부 00:22:21–00:22:28] >> 아니 그 잘난 검찰에서 한년 동안 수다면 됐지 뭘 또해 [1부 00:22:25–00:22:35] >> 제가 그 파악한 그 이다리원님 물으시니까 아 답변을 잠깐 드리면 [1부 00:22:32–00:22:42] >>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요구에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22:39–00:23:12] >> 위원장님 그동안 저희가 그때 우성에 오셨을 때도 제가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해 드리겠다고 했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다 가지고 가서 성실하게 최대한 열람에 협조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의원님께서도 그 요청하시는 자료 저희가 가지고 가서 4네시간 동안 연람해 드리면서 다 궁금한 부분들 최대한 설명해 드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0:23:13–00:23:33] >> 일단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제 그 우리이 보고를 듣기로는 어 의원님께서 그 처장 그약 19 의약분 의적 청에서는 그 약사법 관련 조항하고 [1부 00:23:31–00:24:22] >> 또 정보 공개법 관련 조항으로 이렇게에 자료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계신데요. 어, 거게 나오는 건 기본적인 이제 뭐 기업이나 개인의 또 경영상, 영업 사항의 어떤 그 지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이 교회에 그냥 뭐 말씀 나온 김에 어 처장님한테에 그 자료 요구삼상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확보한 자료들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자료들 중에서 여기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일단 최초 보고스입니다. 이게 실험 결과가 나온 17장짜리이 최초 보고스고 여기에 보면은 햄스트가 [1부 00:24:18–00:25:08] 토요를 하고 죽었다는 내용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폐 비대증이 와서 심각하다. 그리고 코로나와 관계 없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이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 직인이 찍혀 있죠. 전북대학교 산학 효력단의 최종 보고입니다. 최종 내용입니다. 이게 변경이 됩니다. 왜 변경이 되냐면은 최초 보고서에 들어 있던 그 심각한 내용들을 삭제해 달라는 강세찬 씨의 요청에 따라서 전북대학교 최종 보시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이 내용이 강세 천학에 넘어가고 제네셀 경영자였죠. 그 경영자는 27페이지 자리 중에서 더 축약을 해 [1부 00:25:05–00:25:55] 가지고 여섯 장짜리를 식약체에 제출하는 겁니다. 여기 식약체에서는 그 여섯 장 조작된 아니면 삭제된 그 여섯 장의 자료를 가지고 임상인 시험 여부를 성인할지 말지를 심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은 결국 재판에서 어떻게 세어졌냐면은 강세창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라는 죄를 묻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났는데 그 자료를 시약체가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자료를 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부 00:25:52–00:26:10] 지금 시약처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 시계약처에서 판단해 주셔서이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저도 자료 제출 요구권자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0:26:08–00:26:13] >> 아 예. 예. 말씀하십시오. 남민 의원님. [1부 00:26:11–00:26:15] >> 예. 지금 위원장님 [1부 00:26:13–00:26:50] >> 예. 위영장님이 이제 보여 주신 그 전북대 그 산악 협정단에서 한 자료가 17페이지짜리 자료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시약초에 제출한 자료는 아니죠. 왜냐면 시약초에 제출하는 거는 재세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세에서는 그거를 재세는 잘못한 거죠. 동물 시험 청적을 효력 시험 결과를 조작해서 보낸 거니까 제네스에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시약처는 17회 자료를 보고받은 거를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요약한 걸 보고받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제기하시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 거 어떤 걸 내라고 하는 것인지를 좀 [1부 00:26:49–00:26:53] >> 시약처가 [1부 00:26:50–00:26:56] >> 심사 자료로 사용한 여섯 장짜리 식약차 가지고 있거든요. [1부 00:26:54–00:26:59] >> 그 여섯 장짜리를 내려가요 [1부 00:26:56–00:27:08] >> 그걸 제출해 달라는 거죠. 그건 다 열람까지 하셨게 했기 때문에 제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1부 00:27:06–00:27:11] >> 우리 종년 서영석 관사님부터 먼저 드리고 [1부 00:27:13–00:27:17] >> 양 먼저 하겠습니다. [1부 00:27:15–00:28:04] >> 예. 김기훈 간사님 곰기 위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이만이 위원장님과 야당 위원님들 그동안에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의 아 민생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정말 국민들의에 복원과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에 저는 정말 감사함을 느꼈는데 오늘 보니까에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위원장과 상의에서 우리가 전체에서 표결로 결정한 건데 이걸 굳이 한참 지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편말을 붙이고 한다는 거는 아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시계약 처장한테 질문 시간에 그 내용에 [1부 00:28:00–00:28:48] 대해서 이거를 편을 붙인 거는 마치이 부분을 또 다시 정쟁으로 일으키겠다는 저희 아니면 저희들은 해석할 길이 없고요. 두 번째 오늘 생방송과 방송사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홍보하겠다는 거 외에는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이 재셀 문제와 어,이 동료 의원에 관한 문제는 벌써 한참 지난 뒤고 이것이 식약처와 관계된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따져 물으면 될 건데 이걸 왜 굳이 편마를 붙여 갖고이 그동안에 국민들의 보건 복지를 위해서 애쓴 상임미를 정쟁의 토로 만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 [1부 00:28:47–00:29:36] 위원장께서는 빨리 이거 편마를 뛰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 저희들도 협조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보건 복지가 민생과 국민대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서 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원장께서는 빨리이 편을 뛰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자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두 사람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과 또 국민의에서 이렇게 자료 요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재년셀 관련 효력 시험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이미이 [1부 00:29:33–00:30:24] 문제는 사법부에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해당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 제출됐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허위 제출은 해당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식약체가 음폐하거나 소개를 했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에 입증이 된 것이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미 직접 확인하고 또 방송 인터뷰까지 하셨고 위원장님이 연람을 통해서 전복대 초안과 대제출본을 대조도 했고 이미 충분히 이게 확인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문제삼아서 계속 국감장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제출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충분하게 확인할만큼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식계약체가 [1부 00:30:20–00:30:52] 원래 하고 있는 허가 심사 과정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국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조속하게이 붙인 편말은 뛰는 것이 의사 진행을 통해서 어 요구하고 어 반드시 이것을 어 국감 진행하기 전에 떼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구드리겠습니다. [1부 00:30:50–00:30:57] >> 예. 다음은 종령한 조배숙 위원님 의사 진행해 주십시오. [1부 00:30:55–00:31:44] >> 네. 조배수원입니다.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번 있는 것이고 행정부의 그 비리 또 외압을 파헤치는게 우리 국정 감사에 있어서 국회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식계약처가 또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이 재셀 사건 그래서 김승원 의원의 어떤 청탁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세종 메디칼이 주가가 뛰어졌고 그리고 이게 제 상장 폐지까지 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나이 시선은 아직도 계속되고 [1부 00:31:40–00:32:29]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의혹을 푸는게 저희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지금 강세찬, 양수진 그리고 제넨셀의 공동대표 또 세종 메디칼자들 다 신청을 했는데 하나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이니까 뭐 저희들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강세찬 전 대표가 형 지금 재판 중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지금 증인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이 부분은 저희가 무슨이 사람의 재판을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현직 의원이 시약 처장한테 [1부 00:32:26–00:33:15] 전방에 청탁을 넣고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 권력형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감장에 증인을 부는다 하는 것은 저는 작년에 법사위에 이화형 증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렀어요. 불러서 결국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했고 뭐 이와에 대해서 그 무대를 실컷 깔아 줬어요. 근데 결국은 위증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유죄가 났는데요. 저는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의 소임은 의혹이 있으니까 불러서 우리가 좀 의혹을 명병 백방에 가리자. 민주당이 이렇게 떳떳하면은 가릴 것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저는 피할 이유가 없다고 [1부 00:33:12–00:33:33]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좀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다시 좀 제고를 해 주시고 다시이 국회에 와서 그분들이 사실을 좀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3:31–00:33:35] >> 장님. [1부 00:33:33–00:33:45] >> 아 그 잘난 윤성열 검찰이 3년 동안 수사했다잖아요. 그 명 또 뭐래요? 의사 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또 [1부 00:33:42–00:33:51] >> 자 이수진 의원 그럼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음 [1부 00:33:47–00:34:36] >> 그 증창고인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임 의원들께서 피켓을 붙이고 국정감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라보고 있는 동료 의원에 대한 얘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통합 돌본 문제 서울 심각하죠? 서울시장 오세운 증인 불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반대에서이 핵심 증인들 못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로 간사관대 합의를 해서 정리를 했다 해서 빼는데 양해를 요청하셔서 제가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여야간 합의해 놓고 그걸 이제와서 부정하는 그런 피케팅 하는 것은 상당히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 간의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시는 위원장님도 [1부 00:34:35–00:35:22]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께서 질타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임 윤영근 위원회 이름을 언급했을 때 위원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셨습니까?이 이 자리 없는 동료 의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충고를 하셨어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없는 사실도 아니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냐? 미푸진을 사용하데 있어서 미푸진을 허용해서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역할 해야 된다.이 과정에서 윤영군 위원이 국정실에 나와서 미푸진을 마약에 빚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짚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1부 00:35:20–00:36:09]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김승원 위원을 우리 존경환 한지아 의원님, 존경하는 조배석 의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이 자리에 이치다는 동료 의원 그리고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를 사퇴한 사람입니다. 정쟁으로 만들지 않는서 문제를 삼습니까? 여기가 법사입니까? 아니면 여기가 무슨 뭐 법적으로 뭔가 다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분명하게 저한테 하셨던 경고 분명하게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럼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동영 의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힘이 우려됩니다. 그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기 [1부 00:36:07–00:36:14] 때문에 분명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6:14–00:37:02] >> 저때 우리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안 계시는 동료 의원들의 발언을 말씀을 발언을 문제 삼는 부분들은 가급적 안 하시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자리이 자리에 계신 분이이 자리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반론적 제기할 수 있는 위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김승원 의원이나 윤용 의원을 같은 자리에 놓고 대비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김승원 의원은이 나라의 국무부 장관의 후보였 아 참 국무부라 법무부 장관의 후보였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1부 00:37:00–00:37:40] 양해를 해 주신 말씀드리고이 자리를 비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현이나 참고인 같은 부분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걸 왜 채택하지 않지 왜이 자료는 제출 안 가만히 있지? 이런 것들은 위원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 의원님은 이미 한번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발언권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없으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 보고를들을 순서입니다. [1부 00:37:36–00:37:43] >> 보고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므로 [1부 00:37:40–00:37:46] >> 스품의 예 [1부 00:37:43–00:37:51] >> 정애를 요구한다고요? 음 얘기했잖아요. 발라고 얘기하지 마. [1부 00:37:50–00:37:53] >> 왜 붙이는 거예요? [1부 00:37:51–00:38:01] >> 두 분 간사님 아까 저한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뭐 의견이 달라지신 거 같은데 나가셔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을 나누고 오십시오. [1부 00:38:03–00:38:12] >> 나가셔서 같이 좀 다시 하기로 시오. 예. 다음에 진행습니다. [1부 00:38:09–00:38:14] >> 이런 진행이 어디습니까? 도대체 [1부 00:38:12–00:38:18] >> 일단 정를 구합니다. [1부 00:38:14–00:38:20] >> 정회는 지금 오늘이 자리에 [1부 00:38:18–00:38:44] >> 많은 국민들께서이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준비하신 자료나 내용을 가지고 어 충분히 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외하지 않는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건들고 [1부 00:38:42–00:38:49] >>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행하시는 정를 요청합니다. [1부 00:38:46–00:38:49] >>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1부 00:38:49–00:38:50] >> 앉아 [1부 00:38:49–00:38:50] >> 주십시오. [1부 00:38:50–00:38:52] >> 하시는 [1부 00:38:50–00:39:27] >> 앉아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에 여러 간의 간사 협의 사항을 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뭐 그 내용대로 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두 분 간사관의 합의 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내용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 보고까지를 듣고 잠시 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현황 보고를들을 순서입니다. [1부 00:39:23–00:39:30] >> 보고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므로 [1부 00:39:27–00:39:36] >> 식품약 처의 업무 현황을 먼저 보고받고 다른 기관들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부 00:39:36–00:39:39] >> 오유경 [1부 00:39:37–00:39:41] >> 처장님 [1부 00:39:39–00:39:43] >> 나오셔서 [1부 00:39:41–00:39:51] >> 인사와 함께 업무 변호 현황을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왜 감사주셔야죠? [1부 00:39:49–00:39:55] >>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고요. [1부 00:39:53–00:40:02] >> 그 내용에 따라서 간사님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한 [1부 00:39:59–00:40:05] >> 의사 진행이 먼해 [1부 00:40:02–00:40:10] >> 보다 먼저니다. 의사 진행 해야지 뭐 그런데 뭐해 [1부 00:40:07–00:40:12] >> 의사 진행을 위해서 발언하는게 보고보다 먼저입니다. [1부 00:40:11–00:40:14] >> 맞아요. 맞아. [1부 00:40:12–00:40:16] >> 왜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까? 친구 [1부 00:40:15–00:40:28] >> 많아도 좋네. 단 정례를 합니다. 다시 취합해서만 정 [1부 00:40:26–00:40:35] >> 그래요. 알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읽으면 정했다가 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1부 00:56:17–00:56:19] Sol [1부 00:57:51–00:58:30] 님이 계신 자, 의석이 정정론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0:58:33–00:59:20] >> 어, 어쨌든 뭐 정인 참고인 그리고 자료 제출 문제 또 피켓 설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 여야간에 서로간의 뭐 자기들 주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간사님께서 어 나름대로 어 서로 합의의 어떤 진리를 잘 발휘해 주셔서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 보고를들을 순서입니다. 보고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므로 식품 의약학품 안전처의 업무 현황만 직접 보고받고 다른 기관들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유경 식약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와 업무 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9:24–01:00:14] 존경하는 이만이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정 감사를 통해 식품무의약품 안전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올 한해 국민들의 일상 속 안심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재적으로 대비하며 시기학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안전의 빈틈은 줄이고 정책의 실효성은 높여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은 시기학 안전 관리 수준을 두un게 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식품의약품 안전처 차장입니다. [1부 01:00:12–01:01:01] 강서연 식품무의약품 안전 평가원장입니다. 우영택 기획 조정관입니다. 김연선 소비자 위회 예방국장입니다. 오규섭 식품 안전 정책 국장입니다. 문규임 식품 기준 기획관입니다. 한윤섭 수입식품 안전책 국장입니다. 김현정 식품소비 안전국장입니다. 신준수 의약품 안전국장입니다. 체유한 마약 안전 기획관입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 국장입니다. 김명호 의료기 안전 국장입니다. 이순호 평가원 식품 위회 평가 부장입니다. 강주의 의약품 심사 부장입니다. 최영주 바이오생약 [1부 01:00:59–01:01:50] 심사부장입니다. 노예원 의료 기기 심사부장입니다. 김출래 의료제품 연구부장입니다. 박상회 독성 평가 연구부장입니다. 김상봉 서울지방 식품 의약품 안전 청장입니다. 주선태 부산지방 청장입니다. 이남희 경인지 청장입니다. 신영민 대구지방장입니다. 서윤극 광주 지방청장 직무 대리입니다. 최종동 대전 지방청장입니다.이어서 산하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배 한국식품 안전 관리 인증 원장입니다. 이재용 식품 안전 정보 원장입니다. 손수정 한국의약품 안전 관리 [1부 01:01:47–01:02:35] 원장입니다. 이정님 한국 의료 기기 안전 정보 원장입니다. 서국진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이사장입니다. 김영님 한국 희귀 의약품 센터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주요 현안순으로 들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을 이루겠습니다. AI 수입시품 검사 솔루션과 식욕물 조사로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위의 요소 예측 모델 기반의 대응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1부 01:02:32–01:03:21] 담배 유회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GMO 표시 대상을 간장 당류 식용 유지류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AI 가짜 의사 약사의 추천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에 광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식품 부담 광고 현장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AI 값스를 통해 온라인상의 부담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일반 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표시와 재형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1부 01:03:19–01:04:06] 상세 내용은 주요 현안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징벌적 과진 금제와 중대 위반자 공표제를 도입하여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365일 상시 감시망을 구축하여 오남용 의심 대상을 빈틈없이 선별하고 특별 감시단을 통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성분을 확대하여 과다 중복 처방을 방지하고 수준별 맞춤명 재활 지원도 확대해 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1부 01:04:04–01:04:54]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규모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을 전국 모든 시공구로 확대하겠습니다. 모바일로 확인하는 푸드 QR과 해외 직구 식품 조회를 통해 국민의 식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AI를 활용해 식중독 원인균과 의심 식품을 예측하는 시스템의 혁신도 이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희기 난치 치료제 정부 직접 공급을 확대하고 고가 의약품에 인도적 무상 제공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필수 의약품의 공공탁 생산과 공정개발 지원을 통해 자급화 기반을 필수 우료 기기 지정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여 [1부 01:04:51–01:05:40] 공급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의약품 수급 위험 예측 모델을 본격 운영하여 현장의 수급 불안을 선재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기학 안전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병렬 심사와 수시검토 도입으로 신약과 신기술 의료 기기에 허가 체계를 혁신하였고 AI 허가 심사 직원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에 규제 합리와도 고민하며 국민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AI 활용 의료 제품의 허가 심사 기준을 선재적으로 마련하고 디지털 의료 기기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규제 [1부 01:05:37–01:06:26] 지원과 성능 인증제를 자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신기술 의료 기기 개발에 필요한 평가 기술 가이드라인과 사전 상담을 제공하며 디지털 융합 의약품에 통합 심사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을 위한 수출 맞춤형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국내 도입으로 규제 대응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식품 공적 한날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KD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의약품 참조국 등제와 수출 규제 해소 등의 성과를 이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 01:06:23–01:07:13] 일반 식품의 의약품 건강기능 식품 5인동 방지 대책입니다.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맡기 위해 제도 개선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의 명칭이나 유사한 이름을 일반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경제나 캡슐 형태의 일반 식품 주표시면에 의약품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14쪽입니다. 정재 캡슐 형태 일반 식품 중 의약품이나 건강 기능 식품으로 오인누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겠습니다. 식품 부담 광고 현장대응 전담 조직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의약품과 [1부 01:07:10–01:07:58] 마약의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AI 값스를 고도화하여 온라인 식품 부담가구 감시에도 활용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인체 조직 활용 안전 관리입니다. 인체 조직에 미용 목적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미용 개선 목적 광고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조직은행과 이식 의료 기간에 부작용 보고 주기를 단축하여 조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인체 조직을 사용한 사실을 사전에 환자에게 안내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의 관리 체계를 조사하여 인체 조직 활용의 안전 관리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1부 01:07:55–01:08:07] 양해 주신다면 나머지 자료는 서면으로 가음하고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8:05–01:08: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일문 일으로 하고 1차 지리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에 따라서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지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초장님 국정 감사 준비하시라고 고생 많습니다. 네. [1부 01:08:40–01:08:45] >> 네. 감사합니다. [1부 01:08:43–01:09:01] >> 어 제가 오늘 지리할 내용을 보니까 업무 보고 보니까요. 뭐 이제 식약 최에서 거의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이 업무 보고 한 대로 좀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1부 01:09:00–01:09:05] >> 그런 걸 좀 철저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1부 01:09:02–01:09:12] >> 네. 혹시 그 저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물론 희귀질환자는 [1부 01:09:09–01:09:23] >> 질병 관리청에서 관리하지만 희질환자들이 그 치료제로 먹는 저단 백책석밥이라든지 특수 조재분유 이런 것은 또 어 식약 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1부 01:09:22–01:09:25] >> 네. [1부 01:09:23–01:09:30] >> 어 이런 문제가 있는데 [1부 01:09:25–01:09:33] >> 그 국내 특수식 이게 특수식이라고 하도 그면요. 그죠? [1부 01:09:31–01:09:38] >> 네. 네. 네. 특수식 생산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1부 01:09:35–01:09:44] >> 네. 생산 업체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9:42–01:09:47] >> 뭐 한 두 개 정도 되고 또 수입 업체가 하나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9:47–01:09:49] >> 네. [1부 01:09:47–01:09:51] >> 어 그런데 [1부 01:09:49–01:10:00] >> 그 업체들에 대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 양을 보고 봤지요? [1부 01:09:58–01:10:06] >> 네. 네. 보고 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복음복지부에서 19세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요. [1부 01:10:06–01:10:09] >> 네. [1부 01:10:06–01:10:17] >>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면 어 성인들도 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자들이 좀 많이 있어요. [1부 01:10:14–01:10:33] >> 어 그러다 보니까네. 어 때로는 그 지난 3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사실이 특수식을 구입하지 못해 가지고 또는 쿠팡이라든지 온라인 또는 해외에서 [1부 01:10:29–01:10:37] >> 어 뭐 시가 뭐 1700원짜리가 5,000원 6,000원씩 이렇게 팔리고이 했습니다. [1부 01:10:36–01:10:40] >> 네. [1부 01:10:37–01:10:40] >> 어 이런 걸 보면 공급이 [1부 01:10:40–01:10:44] >> 네에 [1부 01:10:40–01:10:44] >> 좀 많이 딸지 않나? 그리고 희기질 [1부 01:10:44–01:10:48] >> 네 [1부 01:10:44–01:10:53] >> 난치성 그 희기질 환자들의 그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1부 01:10:50–01:10:58] >>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요 공급이 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1부 01:10:55–01:11:16] >> 어. 그러니까 그 협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 먹어야 되는 어 드셔야 되는 이런 특수식이 공급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금 보면 뭐 제일재당이라든지 또는 그 저 남양유 [1부 01:11:16–01:11:20] >> 네 [1부 01:11:16–01:11:24] >> 뭐 여기서 이게 제조를 하고 있죠 매일업인가요? 네. 매일 유업 같습니다. 네. [1부 01:11:22–01:11:55] >> 네. 거기 지수하고 있고 또 수위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이 성인들은 사실 이것을 그 구입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정부가 그 지금 식품 식약처에서 그 필수 의약품이라든지 의료 기기 이런 것을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죠. 예. 지금 그 [1부 01:11:53–01:11:57] >> 네. 예. 식품의 공급에 관련해서는 시약자 담당입니다. [1부 01:11:56–01:11:58] >> 관리하고 있죠. [1부 01:11:57–01:12:02] >> 네. [1부 01:11:58–01:12:10] >> 마찬가지로 시기질 환자들이 치료제를 이건 뭐 저 이거 뭡니까? 질병 관리청에서는 이건 치료제라고 이렇게 에에 인정을 했어요. [1부 01:12:09–01:12:17] >> 그니까 치료제를 먹을 수 있는 특수식이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1부 01:12:13–01:12:24] >> 네. 그 희귀한법을 좀 개정을 해서 공급망을 좀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1부 01:12:22–01:12:49] >> 네. 의원님 그 질병청에서 지금 희기질환법 관련해서 지금 그런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공급 관련해서도 식약처가 희기 난치 질환자 협회와 소통하면서 그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저 법을 정해서 우리 식약처가 필수 의약품이나 의료기에 대한 공급망을 관리하듯이 [1부 01:12:49–01:12:51] >> 네. [1부 01:12:49–01:13:00] >> 이것도이 식품도 어떻게 보면 치료제라고 이렇게 그 공식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요것도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1부 01:12:58–01:13:00] >> 어 좋지 않겠나? [1부 01:13:00–01:13:02] >> 네. [1부 01:13:00–01:13:17] >> 사실 예. 예. 미국에서는 2022년도 분유 공장에서 가동이 중단이 됐지요네. 그래서 대사질환유자용 그 특수분유라든지 공급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FTA에서는 [1부 01:13:14–01:13:26] >> 그 의료 식품이라든지 필수 식품을 지정해서 만약에 중단이 되면 사전에 그 보고하도록 이렇게 의무하고 있거든요. [1부 01:13:23–01:13:50] >> 그러니까 우리도 식약체에서 이런 특수 식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법을 발휘하겠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특수식을 어 이건 뭐 평생 먹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그 질환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고통스럽겠지요. 우리가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서 [1부 01:13:48–01:13:54] >> 우리 식약처에서는 요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부 01:13:52–01:14:06] >> 네. 의원님 발휘하시면 저희가 협조해서 좀 더 어 실행력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보니까이 그 과다 광고 [1부 01:14:06–01:14:07] >> 네. [1부 01:14:06–01:14:07] >> 그죠? [1부 01:14:07–01:14:11] >> 네. [1부 01:14:07–01:14:31] >> 과다 광고 있는데 최근 보니까 우리가 그 저 광고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업무에도 쭉 보니까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마크를 횟슨 마크하고 좀 비슷하게 해서 요런 것도 지금 뭐 식약에서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부 01:14:28–01:14:45] >> 네. 어 계시는데 화장품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약국에서선가는 보니까 약국 광고를 이렇게 내는데 PPP 안 나요? 광고를 내는데 800평에 800평의 약국 광고를 이렇게 냈어요. [1부 01:14:45–01:14:49] >> 네. [1부 01:14:45–01:14:58] >> 거기에 보면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또는의 저 그 이런 식품들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약국은 조그맣게 부팅해 있고 [1부 01:14:56–01:15:41] >> 네. 어, 청양리의 약국에 보면 1100평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국은 58평이 있고요. 또 경기 하남에 보면 500평 약국이라고 해놓고 80평을 약국이고 나머지는 다른 건강 기능 식품이라든지 다른 그 매장이 들어가 있고 뭐 아울렛, 카페 뭐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 강석에 보니까 800평했는데 206평 약국이고 나머지는 다른 곳이 있습니다. 요즘 뭐 창공형 약국 때문에 이렇게 좀 일반 약국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또 이런 형태에 지금 유통 체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식약초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1부 01:15:38–01:16:06] >> 예.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이번에 창고형 약국의 명칭 변경 같은 거 이제 복지부에서 법을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이 약국의 명칭이나 그 유통 그런 구조들은 복지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각처가 복지부와 좀 더 협조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1:16:03–01:16:1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1부 01:16:09–01:16:18] >> 네. 차장님 제가 ECM 스킨부스터 지난 복지부 장관님께도 지의해서 내용 알고 계실 텐데 [1부 01:16:17–01:16:41] >> 그 1회 시술당 수십만 원 정도 호가하는 그 신 인체 유래 조직 제품들이 지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관님도 현재 인체 조직법상으로는 좀 규제 체계가 불충분하다라고 답변 주셨고 식약처도 지난 4월 보도를 보니까 인체 조직 활용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 주셨어요. [1부 01:16:39–01:16:42] >> 네. 입장 그대로 동일하십니까? [1부 01:16:41–01:16: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6:42–01:16:45] >> 네. 이게 지금 주사제 형태로 돼 있는데 [1부 01:16:44–01:16:47] >> 네. [1부 01:16:45–01:17:02] >> 우리가 흔히 뭐 입으로 먹는 경구 투여 제품이나 피부에 붙이는이 패치형 제품에 비해서 인체 주사 형태로 주입되는 제품은 국민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식약처가 더 엄격하게 안전 관리나 품질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1부 01:17:00–01:17:05] >> 조금 더 까다롭게 원래 관리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1부 01:17:03–01:17:17] >>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 인체 조직을 사용하지 않은 유사 동종 제품과 인체 조직을 사용한 제품과 시약처에서는 심사를 어떻게 다르게 하시는 겁니까? [1부 01:17:14–01:17:54] >> 예. 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의 현재 인체 조직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아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어이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정책 연구가이 종료되면 지금 이런 인체 미용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좀 더 개선된 안전 관리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의원님도 찾아뵙고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7:52–01:18:03] >> 네. 연구 용역은 사실 수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건데 이제 편행 지금 출시되는 제품 관련해서도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려 [1부 01:18:01–01:18:05] >> 보겠습니다네. 네. [1부 01:18:03–01:18:20] >> 제가 그 인터넷상으로 제품 이름이랑 부작용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사진들이 올라와요. 저기 뭐 화면 보시면 염증이라든지 결절이라든지 발적이 일어난다. 부종이 있다. 뭐 색소 침착이 있다. 이제 이런 [1부 01:18:18–01:18:28] >> 사례들이 있는데 뭐이 사례만으로 사실 뭐 독성 물질이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순 없겠지만 사실 안전성에 대한 위험 신호가 있는 것은 맞는 거 같고요. [1부 01:18:26–01:18:42] >> 네. 최근 논문도 보니까는 이제 SDS라고 해서이 뭐 개면 활성제인가 보죠. 이렇게 탈세포화를 하고 세척을 하 쓰이는 개면 활성제가 잔류량이 많으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있는 거 같고 [1부 01:18:40–01:18:54] >> 탈세 포화를 할 때 이제 남아 있는 잔류 DNA가 또 인체 위할 수 있다. 이런 논문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만이 정도인데 아마 식약처에서는 더 많은이 [1부 01:18:52–01:19:03] >> 알게 모르게 제보나 이런 것도 받고 계실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이런 위험성에 대한 제보나 이런 정보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1부 01:19:00–01:19:08] >> 네. 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그 인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1부 01:19:05–01:19:16] >> 음. 그러니까 개선 책을 마련하시는 용역은 오래 걸리는 거고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즉시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부 01:19:14–01:19:25] >> 지금 시중에 한 몇 개 회사에서 100여의 제품을 내놨다고 해요. 지금 유통이 되고 있고요.이 제품들을 조금 한번 [1부 01:19:22–01:19:29] >> 점검을 하셔서 안전성이나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실 순 없습니까? [1부 01:19:26–01:19:34] >> 네. 의원님 이게 작년에도 국감 때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라서 [1부 01:19:32–01:19:59] >> 저희가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실 그 연구 용역이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연구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저희가 가능하는 신속하게 여러 가지 그 개선 방안을 바로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하시는 연구 용역은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거 말고 현재 지금까지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1부 01:19:56–01:20:14] >> 만약에 위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점검하고 조사해서 실제 문제가 있으면 사용 중지를 할 수도 있고 폐수 처분이나 폐기 처분이나 이런 거를 행정 처분 예정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점검과 조사와 검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부 01:20:12–01:20:24] >>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한번 저희가 더 살펴보고 이런 방안이 마련되면은 좀 더 또 의원실과 상해 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0:22–01:20:35] >> 네. 이런 제품들 우리가 유통 기한 사용 기한이 혹시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이것의 사용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1부 01:20:32–01:20:47] >> 5년 5년 이내로 알고 있내로 돼 있어요. 제품별로 조금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다니는 자료들을 보니까 어떤 제품은 뭐 7년, 어떤 제품은 5년, 어떤 제품은 3년 [1부 01:20:44–01:20:57] >> 다 제각인데 보관 방법도 제가 PPT를 보면 그냥 실험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잘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피부 조직을 변마한 제품인데 [1부 01:20:55–01:21:18] >> 이렇게 상원으로 수년 동안 사용 기한을 보관하기도 놔둬도 뭐 부패나 다른 문제가 안 생기나요? 분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과의 접촉이 좀 없어서 액상이나 젤제재보다는 조금 안전성에서 안정성에서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1:21:16–01:21:32] >>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임상 시험이나 이런 안전성 검사도 걸치지만 그 뒤에 안정성 검사도 거쳐서 사용 기한을 공격하게 규제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사용 기한 규제가 따로 없는 거 같아서 [1부 01:21:29–01:21:48] >> 네. 의원님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지금 분말 형태로 지금 하는 것들 이것을 인체 조직으로 계속 보아야 할지 아닐 아 아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21:45–01:21:53] >> 알겠습니다. 지금 광고 관련해서는 작년 국감 이후에 [1부 01:21:50–01:21:55] >> 엄정 대응하겠다 이렇게 입장 [1부 01:21:53–01:22:41] >> 내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엄정 대응이 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현재 저희가 입수한 병원 광고나 이런 걸 보면 이미 뭐 모공 크기 개선 효과, 기미잡티 개선 효과, 결도 개선 효과 이런 거를 홍보하면서 다른 인공 합성 물질에 비해서 마치 우월한 것처럼 이런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작년 국감 이후로 이거 광고에 관해서 어떤 대응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이 광고를 단속하고 적발한다고 해도 어이 부분이 사실은 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인터넷 광고라는게 사이트를 차단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적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1부 01:22:39–01:22:43] 그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2:41–01:22:58] >> 그동안 1년 동안의 단속 적발을 몇 번 하셨어요? 예. 적발 실적은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수치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지금 정확한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1부 01:22:56–01:23:13] >> 예. 보면은 이제 국감 직전에 항상 방학 숙제 밀려서 하듯이 계약 전날에 밀린 일기 쓰듯이 항상 국감 전에 막 이렇게 대응하시는 모습을 여러 지의에서 보여 보게 되는데이 한번 지적이 되면은 그다음의 국감 때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미리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23:11–01:23:16]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1:23:13–01:23:16] >> 네. [1부 01:23:17–01:23:2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음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23:23–01:23:54] >> 네. 그 초장님께 재낸실 관련해서 지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동물 실험 결과를 그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조작해서 제출했다는 거를 식약가 인지하신게 언제죠? 처음 인지하신게 저 아 의원님 저희가인지를 한 거는 그 25년 1월에 판결문이 저희에게 왔을 때 25년 1월에 판결문을 보면서인지를 하게 [1부 01:23:52–01:24:03] >> 그럼 23년 1월에 검찰이 조사받았을 때는 모르셨다는 건가요? 그때 검찰 조사 관련해서는 수사 진행 중인 상한이라 정도만 알았고 [1부 01:24:01–01:24:05] >> 검찰 조사하러 왔었잖아요. [1부 01:24:03–01:24:06] >> 검찰 조사가 [1부 01:24:05–01:24:11] >> 하간 좋아요. 좋아요. 이뭐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1부 01:24:08–01:24:20] >> 25년 1월에 아셨다 그랬죠. 작년 1월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월에 그 부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1부 01:24:19–01:24:32] >> 그러니까 제가 전북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 그때 전북대학교 산학 협력단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제넨셀에 관한 조치를 [1부 01:24:30–01:24:36] >> 전북대학교 산학 협력단이 실험을 했잖아요. 임상 실험을 했잖아요. [1부 01:24:35–01:24:38] >> 일부 일부했지만 [1부 01:24:36–01:24:44] >> 일부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 전북대학교 산화 협력 단에 [1부 01:24:42–01:24:46] >> 지금까지 [1부 01:24:44–01:24:48] >> 지금까지는 전북대학교 산 [1부 01:24:46–01:24:48] >> 아무것도 안 했죠. [1부 01:24:48–01:24:50] >> 네. 상황을 [1부 01:24:48–01:25:04] >> 자 앞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세요? 그 앞으로 현재 지금 그 시약처에서 그 그 공소에 관련한 수사 자료를 요청했고 앞으로 [1부 01:25:02–01:25:06] >> 예 자료가 수 [1부 01:25:04–01:25:12] >>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뭐 현장 조사 같은 것을 나갈 수 있을 거 아니 산업 협력 단에 [1부 01:25:10–01:25:45] >> 전북대학과 산업 협력 단위에 시약처가 취할 조치가 어떤게 있냐고 현장 나가본다 이런 거 말고 그 전북대학 산업 협력단이 그럼 앞으로도 비슷한 일을 또 해도 괜찮은 거예요. 막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게 있느냐. 그래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에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시약처가 굉장히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후 조치를 좀 마련 사우 조치가 어떤 거냐고 물어보자. 뭘 하려고 생각 중이시냐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앞으로 뭘 하려고 하시냐고 내 물어보는 거잖아요. [1부 01:25:43–01:25:50] >> 그러니까 되면은 이제 만약에 가서 이게 거짓 자료 거짓 자료 거짓 자료를 이제 [1부 01:25:49–01:25:59] >> 아 그건 이미 아시는 거잖아. 님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건 확인하신 거 아니야? 25년 1월에 확인하셨잖아. 그죠? 인지하셨다고 했잖아요. [1부 01:25:56–01:26:03] >>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전북대와 재셀 모두 다 문제가 있었. [1부 01:26:00–01:26:05] >> 아까 전북대학교 사람 단이 [1부 01:26:03–01:26:08] >> 가짜 잘못된 서류를 낸 건 아시잖아요, 지금. [1부 01:26:06–01:26:11] >>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1부 01:26:09–01:26:16] >> 아니, 전북대학교에서 그렇게 뭐 열몇 장짜리 일곱장으로. [1부 01:26:15–01:26:17] >>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1부 01:26:16–01:26:19] >> 몰랐어요. [1부 01:26:17–01:26:21] >> 네. 지금도 모르세요 그러면 [1부 01:26:19–01:26:23] >> 지금 그 위원장님께서 [1부 01:26:21–01:26:29] >> 아 그 지금까지는 전북대학 사는 형육단에서 제대로 냈는데 재낸에서 조작한 거로 이해를 했지 그런 말씀인가요 [1부 01:26:29–01:26:32] >> 판결문에 [1부 01:26:29–01:26:42] >> 아 정확하게 얘기를 그 시약처에서 다시 한번 물게 전북대학교 사 협력단이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위조하거나 삭제했다는 거를 25년 1월에 몰랐다는 건가요? 여러분 [1부 01:26:42–01:26:44] >> 그 [1부 01:26:42–01:26:50] >> 아신게 언제냐고 물었잖아. 그니까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 [1부 01:26:47–01:27:04] >> 제가 알고 알 수 있는 저력 자료가 판결문밖에 없어. 그니까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자신 없다는 말씀이세요? 시각처 모른다는 입장입니까? 그러면 그니까 정확하게 위조한 걸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자신 없다는 거예요. [1부 01:27:00–01:27:05] >> 어떤 단계에서 위조가 됐는지를 좀 더 살펴보 [1부 01:27:04–01:27:34] >> 자, 좋아요. 그럼 위조된 걸 확인하셨을 땐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냐고 묻잖아. 몰라요. 아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지금 저저 ppt 한번 띄어 보세요. PPT들 띄어 보세요. PPT 자 여기 보세요. 약사법 76조 2는 이런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1부 01:27:32–01:27:50] >> 예. 그런데 다시 또 하나 띄어 보세요. 자, 약사법 33조 3은이 실험을 할 기관들은 안전은 처장님의 지정을 받아야 돼요. 법에 명시가 돼 있죠. 그죠? 법 내용 보시면 맞죠? [1부 01:27:48–01:27:52] >> 네. 근데 의원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 [1부 01:27:50–01:27:54] >> 아니 계속 계속 들으세요. 다음. [1부 01:27:52–01:27:58] >> 네. 네. 말씀 나 끝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27:55–01:28:27] >> 자, 뒤에 그런데이 기관은 밑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서 명시해서 지정하도록 법의 관계 없이 지정 안 받은 기관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게 약사법에서 지정을 받은 기간만 하게 법에서 규정을 했는데 밑에서 0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면서 이러 이런 경우는 그냥 대학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법이 법도 아니죠. 자 규정인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부 01:28:24–01:28:35] >> 예. 의원님이 부분에 대해서는이 비임상 그 지금 실험을 하는 것은 GLP 기간은 주로 독성을 연구를 합니다. [1부 01:28:33–01:28:42] >> 예. 아니 근데 세계적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기관 다시 한번 법을 줘보세요. 법 약속법 다시 자 지정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죠. [1부 01:28:41–01:28:44] >> 네 [1부 01:28:42–01:29:18] >> 근데 저거를 왜 지정 안 받으니까도 할 수 있게 규정해서 바꿔 놓습니까? 상위법을 지금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서 분명히 지정받아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한단데 밑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받지 않은 기관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잖아요. 그 상위법 위반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북 대학교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거예요. 시약처에서 지정을 안 한 기관이니까인가 취소할 수도 없고 따로 뭐 블랙디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1부 01:29:15–01:29:34] >>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이 전북대에서 한 거는 이제 효력 시험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이 효력 시험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국제적으로도 효력 시험은 대학교에서 했던 것들을 인정해 주고 있는 [1부 01:29:31–01:29:40] >> 아니 인정해 주고 법에 안 법에 안 맞잖아요. 그게 지금 약사법 7 3주에 안 맞잖아요. [1부 01:29:38–01:29:55] >> 지정된 기관이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그런 거는 대학에서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초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 지금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에 그 추가적으로 효력에 관해서 뭐 하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게 실질적으로 연구 현장에서 [1부 01:29:53–01:29:59] >> 다시 한 말씀드리는 건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를 [1부 01:29:57–01:30:21] >> 밑에 규정이라는 걸 시약해서 만들어 가지고 예외의 길을 열어 줬어요. 그것부터 우선 잘못돼 있고요. 두 번째 그걸 바꾸려면 법의 예외를 달아 줘야 돼. 다만 이러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그걸 고쳐 놔야지 법에서는 명시해 가지고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밑에 규신에서 슬금모원이 길을 열어 주고 지금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거예. 시작에서 맞죠? [1부 01:30:20–01:30:22] >> 네. 그 이분 [1부 01:30:21–01:30:41] >> 그러니까 내 말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법령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법 체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0:39–01:30: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1부 01:30:41–01:30:44] >> 네. 네. [1부 01:30:42–01:30:50] >> 혹시 그 임상허가 신청을 위해서 제출된 자료가 [1부 01:30:48–01:30:52] >> 그 동물 실험 자료가 [1부 01:30:50–01:30:57] >> 몇 차례 변경이 된 조작이 된지는 알고 계십니까? [1부 01:30:54–01:31:00] >> 아, 위원장님 저희가 판결문이기 위해 판결문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1부 01:30:58–01:31:01] >> 네. 예. [1부 01:31:00–01:31:04] >> 그걸 다 읽어 보면은 [1부 01:31:01–01:31:49] >> 네. 그 제출된 자료가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조작이 됐다는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 강세찬이라는 피고인한테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제를 적용을 한 거고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이심에서 4년에 대한 4년 증경을 받고 지금 수감이 된 상태 아닙니까? 모르시면은 21년도 9월 9월 23일 날 시약제에 제출된 자료는 전북대학교 최초 자료에서 두 번 변경이 됐습니다. 최종본을 최종본을 가는 과정에서 한 번 변경이 됐고 최종본에서 시약자 제출하는 과정에서 또 대폭 변경이 됐고 한번 그 담당했던 직원들 하도 [1부 01:31:48–01:31:50]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1부 01:31:49–01:32:06] >> 예. 그 위원장님 제가 전북대 그 원래 원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 그 그 판결문도 다 받아보시고 본인들 기관의 일이지 않습니까? 다 점검을 하셔야죠. 증검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네. [1부 01:32:04–01:32:10] >>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32:08–01:32:37] >> 네. 더 행복한 복지국과 길을 열어가는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자, 서장님 최근 기한 치료제 처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네. 의약품 권리 종합 정보 센터 자료에 따르면은 GLP1 계열 어 비만 치료적 국내 유승량이 2024년 10월에 월 16만 개에서 2026년 7월에 월 311만9,941개로 1.9배에서 19.4배로 폭했습니다. [1부 01:32:36–01:32:39] >> 네. [1부 01:32:37–01:33:22] >> 네. 수백만 개 비만 치료자가 이제 시중에 쏟아져 내려오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자 지금 시약처에서는 오남형 대책을 추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식약처가 너무 이것을 여론에 떠밀려서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한가라고 하는 거를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하는 역할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처정님. 미국 의학 협회 안과학 자마 안과학에 개제된 연구에 따르면 어 세마글루티드를 부여받은 비만 당뇨 환자가 시력 상실 질환인 나이온에 걸릴 위험이 비투역보다 최대 네배에서 일곱 배까지 높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 나온 거 알고 계시죠? [1부 01:33:20–01:33:2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3:22–01:33:58] >> 네. 자,이 나이온이 어떤 거냐면은 시신경 혈류 차단으로 급격하게 시력 저화를 일으키고 한번 손상되면은 연구적인 시력 장애를 부르는 정말로 중대한 부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는 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시력 손상과 실명을 겪은 환자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제조사에 이따라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 FA는이 결과가 나오자 또 개발국 덴마크, 유럽 의약품청 등 해외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고강도 조사와 공시 검토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3:58–01:34:01] >> 네. [1부 01:33:58–01:34:11] >> 네. 자, 그런데 이게 해외만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위고비 투여 후에 나이온 시력 손상 발생 의심 사례 접수된 적 있으시죠? [1부 01:34:10–01:34:15] >> 네, 한 건이 있습니다. [1부 01:34:11–01:34:17] >> 네. 언제입니까? 그것이 아 지금 [1부 01:34:15–01:35:01] >> 네. 24년 12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 먼저 포착됐습니다. 자, 유럽 의약품청 검토를 착수한게 2025년 1월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포착했는데 어, 우리는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너무도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장님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약처가 대응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고를 받게 되면은 해당 환자의 상태, 진단, 근거, 병, 약물 등 인과관계 규명에 비로한 정보 확보, 추적 조사해야 되는데 시약처 이거 했습니까? [1부 01:34:58–01:35:13] >> 네.이 부분에 대해서 24년 10월에 이제 위급이 시판되고 또 26년 6월까지에 보면 나온이 한 건 있어.이 이 사례에 대해서 24년 12월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이 환자에 대해서 하지 않으셨죠? [1부 01:35:11–01:35:21] >> 아니요. 이거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이권에 대해서 그 의학적인 평가를 확실하게 [1부 01:35:19–01:35:27] >> 바로 바로 집행하셨습니까? 24년 12월에 바로 하지는 못하셨죠. 처장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1부 01:35:25–01:35:57] >> 자 한국 의약품 안정 관리원 업무 메뉴를 보면 이상 사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타이를 활용해서 새로운 안전 정보를지고 국내외허가을 안전 정보를 도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년 9개월 동안 사실 해외 규제 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어 물론이 정보는 얻으셨겠죠. 그런데 환자 상태를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시작처에서 받은 정보입니다. [1부 01:35:54–01:36:14] >> 자, 국제 지침도 있습니다. 어, 물론 우리나라의 한 건밖에는 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국제지 지침에 보면은 신고된 한 건이라도이 부분이 중대한 문제다라고 하면은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있는 거, 규정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36:11–01:36:27] >> 네. 자, 그래서 국제 지침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례를 최우선 추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황자 상태가 확인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6:27–01:36:30] >> 네. [1부 01:36:27–01:37:15] >> 자, 그런데 시약처가 그런데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것을 추적 조사하는데 소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 안전이 먼저인데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사를 안 하게 되면은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인과 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이거 악순환이 됩니다. 한 건이라도 굉장히 중차대한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어 유럽의 그약품청이 2022 5년에 1월에 공식 검토를 착수해서 유럽의 경우에는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작년 6월이 되겠는데요. 바로 나이온을 세미글루티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공식 규정하고 그리고 [1부 01:37:13–01:37:29] 제품 정보 변경을 신속하게 권고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생한지 1년 9개월이 지났는데도요. 자, 지금 허가 사항 변경 절차에 들어가고 있으시죠? [1부 01:37:26–01:37:45] >> 네. 왜 그 허가 변경 절차에 들어가서 10월 7일자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네. 허가 사항 변경 절차에 들어간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이 부분이 너무도 뒤늦게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지 않을 수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부 01:37:43–01:38:15] >> 근데이 부분이 식약처의 직권 조사로 이제 먼저 시행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례가 나오고 해외 규제 기관에서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 그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기관의 발표와 제약사의 신청을 뒤따라서 하는 행정은 뒷부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은 사실 시약처에서 선재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안전 행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1부 01:38:12–01:39:01] >> 자, 그런데 식약처가 분명 다른 나라에서 먼저 미국에서 보다 먼저이 위험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환자 추적 조사를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허가상 선재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해외 기관이 문제가 된다. 결론을 내리고 제약사가 신청한 회에야 그다음에 이제 시약처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환자를 보호하는 사후 관리, 또 추가 피해를 막는 허 관리 모조히 멈춰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처장님. 정식 허가 사항 변경 심사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심사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렇게 안정성 서환을 먼저 발송을 하고 그래서 의료진과 [1부 01:38:59–01:39:30] 환자에게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먼저 전달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먼저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앞으로 이렇게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개별 사례 추적 조사 커버 사항 변경시에 착수될 수 있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행과 지을 어떻게 설명지를 [1부 01:39:28–01:40:16] >> 네.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그 나이온 관련해서는 시약처도 지금 한 명이라도 사실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 7일 날 허가 그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승인을 해서 10월 7일부터 이제이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앞으로 허가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러한 좀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 허가상 변경 전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안전성 정보 같은 거 그런 거 빨리 마련해서 그 현장에 정보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0:13–01:40:18] 의원님. 네. [1부 01:40:16–01:40: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40:22–01:41:10] >> 네. 서류로 보는 시각장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입니다. 올해 5월 이재명 정부 국쟁 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재정됐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네. 네. PPT 좀 봐 주세요. 어, PPT 보시면이 법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하게 하고 정보 접근권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국정 감사에도 국정 감사에서도 식품 점자 표기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점자 표기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더라고요. ppt 봐 주세요. 지난달 기준으로 허가 신고된 전문 [1부 01:41:07–01:41:38] 의약품은 약 27,000개, 일반 의약품은 약 8,600개로 총 35,0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점자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의무 대상 약품은 39개 35,개에서 39개입니다. 전체약품의 0.1%고요. 혹시 시각장애인한테 필요한 약이 39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1부 01:41:35–01:41:59] >> 아니죠. 네. 자, 부모 대상 자체도 너무 작은데요. 표기 방식도 근데 너무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ppt 봐 주세요. 현 법령에 따라서 의무 대상 약품에는 점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찍었을 때 음성과 수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도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1부 01:41:58–01:42:01] >> 네. [1부 01:41:59–01:42:04] >> 근데이 약들을 제가 요렇게 요렇게 좀 진열을 해놨습니다만은 [1부 01:42:03–01:42:20] >> 네. 이 코드가 또 제 각각이더라고요. ppt 봐 주세요. 어떤 것은 QR코드인데 어떤 거는 바코드입니다. 사장님 QR코드하고 바코드 차이점 혹시 아세요? [1부 01:42:17–01:42:26] >> 예. 바코드는 지금 카메라로 지금 인식이 잘 안 되는 한데 [1부 01:42:22–01:42:48] >> 그렇죠. 네. 바코 QR코드는 바로 찍으면 이제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찍으면은 바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음성도 나오고 수호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바포드는 인식이 안 되고 의약품 안전나라고 하는 사이트로 별도로 접속을 해 가지고 찍어야만 정보 확인 됩니다. [1부 01:42:46–01:42:58] >> 네. 그리고 코드 위치도 아주 재각이더라고요. 어떤 것은 앞면에 있고 어떤 건 뒷면이 있고 어떤 것은 뚜껑에 있고 막 이래요. [1부 01:42:56–01:43:44] >> 네. 점자는 앞면 상단 오른쪽이라고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코드는 위치 기준이 없어요. 코드 위치를 이렇게 손으로 찾으려고 하면은 이제 촉각 돌기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촉각 돌기도 제각하게 어떤 것은 뺑 둘러서 촘촘하게 돼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네 점만 딱 찍어 잡고 이것이 그 돌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약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종이를 튀어나게 하는 그 점자 방식은요. 점자 높이 자체가 낮아 가지고 손끝으로 이렇게 잘 읽히기가 쉽지 않았고요. [1부 01:43:40–01:43:53] >> 근데 또 잘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게 표기를 아주 잘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이 멀어서 보이실까요? [1부 01:43:50–01:44:02] >> 이게 안약입니다. 안약데. 네. 프렌지 아이드롭이라는 안약인데 점잡혀기 방식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쭉 세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 [1부 01:44:01–01:44:11] >> 근데 다른 약품보다이 점자 사이즈가 더 높이가 높고요. [1부 01:44:08–01:44:14] >> 아주 뚜렷해 가지고 금방 만져 돼 있습니다. [1부 01:44:12–01:44:28] >> 네. 근데이 점자 표기 방식이 포장지에 눌러찍은 방식이 아니고이 포장주에 투명한 점을 올린 투명 엠보싱이라는 점자 표기를 사용한 약품이더라고요. [1부 01:44:24–01:44:33] >>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눌러 쓴 것에 비해서 좀 뚜렷하게 나와서 더 잘 읽히는 [1부 01:44:31–01:44:37] >> 이런 약품입니다. [1부 01:44:33–01:45:05] >> QR코드도 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 촉각 돌기가 촘촘하게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딱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있으면서이 안에 코드가 있구나 이걸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이 이 약품이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기준만 잘 세우면 누구나 좀 쉽게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1부 01:45:04–01:45:06] >> 네. [1부 01:45:05–01:45:08] >> 소장님 동의하시죠? [1부 01:45:06–01:45:21] >> 네. 네. 잘 몰라서 또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어 각양각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모범 사례를 좀 널리 학산되도록 해 주시면 [1부 01:45:20–01:45:23] >> 네 [1부 01:45:21–01:45:25] >> 좀 이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1부 01:45:24–01:45:27] >> 네네 [1부 01:45:25–01:45:42] >>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겠습니까?네 네. 의원님, 제가 또 4월 장애인 날 같은 때는 우수 업체에 또 찾아가서 자기 단체와 같이 가서 격려도 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범 사례들 더 확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부 01:45:39–01:45:42] >>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간담에 때 [1부 01:45:42–01:45:45] >> 네. [1부 01:45:42–01:45:46] >> 그 시약 처장님께서 [1부 01:45:45–01:45:49] >> 네. [1부 01:45:46–01:45:56] >> 점자를 사용하는 시각 장애인들한테 가독성이 더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고 서장께서 직접 말씀하셨더라고요. [1부 01:45:54–01:45:58] >> 네. 가 잘 말씀하신 겁니다. [1부 01:45:56–01:46:02]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45:58–01:46:17] >> 네. 어, 음성과 또 수호 정보 코드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QR코드로 음성과 정 그 음성과 수는 QR코드로 좀 통일해야 바로 핸드폰 들고 찍지. 어디 사이트 들어가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 01:46:17–01:46:18] >> 네. [1부 01:46:17–01:46:24] >> 예. 그리고 어이 QR코드 그러니까 코이 코드 위치도 [1부 01:46:24–01:46:28] >> 네 [1부 01:46:24–01:46:39] >> 지정이 지금 안 돼 있는데이 약품처럼 뒷면 하단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해 주면 어 그 지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만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1부 01:46:38–01:46:40] >> 네. [1부 01:46:39–01:46:44] >>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다 당부드립니다. [1부 01:46:42–01:46:59] >> 네. 의원님 앞으로 그 좀 QR코드로 다니라 하고 좀 위치를 지정하는 거는 현장에서도 저도 이제 들었던 의견인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좀 위치를 통일할 수 있을까 좀 더 연구하고 또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6:57–01:47:04] >> 네. 그리고 여기 촉각 돌기도요. 톤이라면 좋아요. 어떤 약품은 돌기가 있긴 한데 [1부 01:47:03–01:47:06] >> 띄엄띄엄 있고 [1부 01:47:04–01:47:17] >> 근데 이거는 촘촘하게 돼 있어 가지고 금방 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기 표기도 통일을 해 주시고 네. 네. 어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돌르기면 잘 익히는 방식으로 [1부 01:47:17–01:47:19] >> 네 [1부 01:47:17–01:47:20] >> 우선을 좀네 [1부 01:47:19–01:47:26] >> 가독성이 가독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7:23–01:47:33] >> 네네 그러니까 가독성을 기준으로 표준을 두고 기준을 두고 우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7:31–01:47:34]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1:47:33–01:47:41] >> 네. 그리고 또 의무가 아닌 의약품에도 점자 표시를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7:39–01:47:53] >>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타이르는 의무 대상이라서 점자가 있는데요. 약국에서 파는 같은 타이르인데도 점자가 없습니다. 같은 약무 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점자가 있고 없고 갈리거든요. [1부 01:47:52–01:48:11] >> 네. 판면 의무가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점자를 넣은 업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반가운 변화이긴 하지만은 점자가 선명하지 않고 또 음성 수어코드는 없고 좀 그래서 좀 아쉬웠거든요. 식약처가 어깨 협의해 가지고 프렌 [1부 01:48:09–01:48:15] >> 프렌지 [1부 01:48:11–01:48:25] >> 아이드롭 같은 그 안약의 그런 사례를 좀 늘리 알려 주셔 가지고 점자 표기 안내 또 우수 표기 같은 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부 01:48:24–01:48:2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8:25–01:48:31] >> 어네 차장님 내년도 예산에 점차 표기 제도 계선 연구비 1억 [1부 01:48:30–01:48:32] >> 네 [1부 01:48:31–01:48:47] >> 현상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죠예.네 정부 예산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의무 대상 학대와 함께 코두하고 점자 기준 통일 방안, 어깨 지원 방안까지 구체적으로이 연구에 좀 담아 주시기 [1부 01:48:46–01:48:50] >> 바랍니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8:48–01:49:12] >> 네.이어서 이어서 식품 점자도 좀 보겠습니다. 작년 국정 감사 이후에 얼마나 개선됐는지 좀 확인을 했는데요. ppt를 봐 주세요. 25년도에는 점조와 수어 영상을 제공한 식품이 900여개했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1년 4개월 만에 어 사여계가 더 증가한 40.5%가 증가한 상황인데요. [1부 01:49:11–01:49:13] >> 네. [1부 01:49:12–01:49:15] >> 그럼에도 매우 제한적이에요. [1부 01:49:13–01:49:24] >> 네. 네. 정부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만은 [1부 01:49:21–01:49:28] >> 전체 식품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1부 01:49:25–01:49:30] >> 시각체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요청드립니다. [1부 01:49:29–01:49:34] >> 네. 의원님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49:32–01:49:38] >> 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1부 01:49:36–01:49:44] >> 같은 경우에 비용 부담 때문에 식품 점자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1부 01:49:40–01:50:00] >> 그래서 지난 6월 제가 식약처가 식품 업체들에게 행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기술적 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좀 발휘해 뒀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시약처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49:58–01:50:06] >> 네. 의원님 그 발휘하신 개정은 통과될 수 있도록 시약처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0:04–01:50:15] >> 그리고 시각처가 내년에 이외에도 접근성 개선을 연예선 3억 2천만 원 정도로 증액을 할 계획을 내가 알고 있는데 맞죠? [1부 01:50:14–01:50:17] >> 네. 네. 네. [1부 01:50:15–01:50:24] >> 법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돼서 현장의 변화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1부 01:50:21–01:50:44] >> 네. 관련 연구하고 예산이 차질없이 진행돼서 시청이 실질적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계속 네원님께서도이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1부 01:50:44–01:50:47]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0:45–01:50:5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면 존경하는 권칠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경기화성병 권질성입니다.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1:50:55–01:50:59] >> 네. [1부 01:50:56–01:51:01] >>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 판매 품목 허가를 할 때 [1부 01:51:00–01:51:04] >> 네. [1부 01:51:01–01:51:12] >>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런 허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1부 01:51:08–01:51:18] >>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이라기보다는 임상적 유의성을 더 보고 있습니다. [1부 01:51:15–01:51:31] >> 유의성이라는게 무슨 뜻? 약사법에는 안정성하고 유효성만 네. 네. 그렇지만 그 유효성이라는 거를 좀 더 보면 유효성을 통계적인 유의성 그다음에 그 우월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1부 01:51:29–01:51:31] >> 열등적이지만 않으면 됩니까? [1부 01:51:31–01:51:33] >> 이 [1부 01:51:31–01:51:38] >> 그 어떻게 기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7월 달에 행정법원에서 [1부 01:51:36–01:51:38] >> 그 판결란 거 있지 않습니까? [1부 01:51:38–01:51:41] >> 네. [1부 01:51:38–01:51:43] >> 거기 그 판결문 뭐 다 보셨을 텐데 [1부 01:51:41–01:52:12] >> 네. 거기에 보면은 우월성 입증을 요구하는게 좀 과도한 허가 조건이다. 이제 이런 취지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임상적 유의성이라고 해서 임상적으로 그 임상 현장에서 이것이 정말 체감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보는지가 식약처의 또 판단 기준이고 이것은 식약처만의 기준이 아니라 미국 FDA에서도 임상적 유의성은 국제적으로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1부 01:52:10–01:52:52] >> 그니까 그 기본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 틀리는데요. 판결문이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FDA나 유럽에 이런 데는 보니까 위약 대조 또는 기존 표준 치료제 대비해서 비열등성 입증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은 말씀이라고 좀 들리진 않는데요. 그다음에 근데 어쨌건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 약재 제조를 하는데 좀 다양한 방법은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약가 지금까지는 정말 대표적인 규제 기간이었지만 앞으로는 지금 뭐 법이 바뀌고 하면서 지흥 기관으로서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1부 01:52:49–01:53:01] >> 네. 규제스 기관으로 좀 더 탈바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는 점들을 다 감안해서 [1부 01:52:58–01:53:08] >> 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새로 한번 기준을 한번 세울 때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부 01:53:07–01:53:24] >> 네. 그다음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이 지금 PT 한번 보시면요. 저 왼쪽에 있는 젊은 친구가 BTS 멤버인 진입니다. 근데 전통류를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온더램프라고 하는 전통주인데요. [1부 01:53:21–01:53:27] >> 네.이 [1부 01:53:24–01:53:35] >> 한국 전통주를 만들었는데 거기 저 화살표인데 보시면 기타줄로 돼 있죠. 한 전통주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비타민 C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1부 01:53:33–01:53:37] >> 예. 그런데 [1부 01:53:35–01:53:43] >> 비타민 C를 왜 넣었느냐? 한국 전통주라 왜느냐면은 한국 전통주를 하면은 그 유통 기한을 써야 됩니다. [1부 01:53:43–01:53:46] >> 네. [1부 01:53:43–01:53:50] >> 그런데 비타민 C를 넣으면 기타 주류가 돼 가지고 유통기화를 안 써도 돼요. [1부 01:53:48–01:53:53] >> 네. [1부 01:53:50–01:54:10] >> 그런데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왜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넘겨십시오. 왜 이렇게 비타민 C를 넣어서 기타 줄를 했냐면 온도 램프 측에 답변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뭐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품질 유지 기한 이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부 01:54:10–01:54:13] >> 네. [1부 01:54:10–01:54:27] >> 예. 다음 한번 보시죠.이 이 왼쪽에 보시면요. 2010년 6월 8일 기재부 보도 자료인데요. 살균 탁주와 살균 약주는 유통 기한 또는 품질 유지 기한 표시 대상 주류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최종 수정 안에 그렇게 돼 있죠. [1부 01:54:27–01:54:30] >> 네. [1부 01:54:27–01:54:37] >> 예. 근데 2013년에 저 주류법 시행령인데 저 주류법 시행령이 식품 위생법으로 옮겨오면서 [1부 01:54:36–01:55:00] >> 네. 어떻게 된지 이게 없어진 없어졌는지 아니면은 그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바꾼 건지 이거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없어졌어요. 한번 지금 시각적 보시 보십시오. 2013년 거기 보시면은 살균 탁주 약주 포함 이래 가지고 소비 기환을 표시하도록 있잖아요. [1부 01:55:00–01:55:03] >> 네. [1부 01:55:00–01:55:28] >> 이거 어떻게 대드립니까? 이게 이제 2013년에 식약청이 식약초를 이제 승격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이때는 저희가 이제 약주하고 탁주가 살균이라고 해도 사실 균이 조금 더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안전성에 좀 영향을 주는 영향 좀 보자고 해서 그때 좀 보수적으로 유통 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년 [1부 01:55:26–01:55:31] >> 그럼 시행령을 바꿨어요, [1부 01:55:28–01:55:37] >>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식품 표지 기준에는 현재는 그 탁주하고 약주는 소비 기환을 하는 [1부 01:55:35–01:55:39] >> 아니 그거는 고시잖아요. 네. [1부 01:55:37–01:55:58] >> 네. 예. 고시를 시행령에 어겨서 마음대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행령 대통령인데 대통령에 표시 안 해 안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고시로 마음대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저렇게 쓰면은 안 되잖아요.이 [1부 01:55:54–01:56:09] >> 부분은 그 이게 주세법에서 이제 식품 위생법으로 옮겨오면서 식품 위생법 시행령에 개정이 되어 있음 있습니다. [1부 01:56:05–01:56:16] >> 언제었죠? 이게 지금 2013년 7월 1일 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시행령이 [1부 01:56:14–01:56:20] >>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걸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1:56:18–01:56:26] >>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한국 전통주가 유통 기한 때문에 이거 원래 수출 같은 거를 목표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1부 01:56:24–01:56:32] >> 네. 네. 근데이 유통기한 일본의 청주 같은 거 유통기한 없어요. 네. [1부 01:56:29–01:56:38] >> 똑같은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넓게 한번 보시고 너무 규제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 보니까 [1부 01:56:37–01:56:42] >> 한번 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6:39–01:56:48] >> 네. 의원님이이 살균 약주 소비 기한 그런 개선 방안 같은 거 검동하고 또 의원실 [1부 01:56:46–01:56:51] >> 예. 그근데 2016년에 연구하셨던데 변론이 없어요. [1부 01:56:49–01:56:53] >> 그게 하나만 [1부 01:56:51–01:56:59] >> 하나 이야기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금 한번 제도 한번 살펴보시고 결론을 좀 내 [1부 01:56:56–01:57:03] >>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1:56:59–01:57:20] >> 경이 동물진정 진통 마치재 중에서 그 매대 토미 토미딘이라고 하는 의약품이 있네요. 근데 경찰에서 여섯 차례 마약류 지정을 요청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약차에서는 뭐 양리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마약 지정할 건 아니다 해서 아직까지 안 하셨네요. [1부 01:57:17–01:57:42] >> 네. 이게 식약처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이제 마약용 안정 관리 심의원회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이 수차례 마약률 지정을 요청하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면 마 이제 마약 범죄 현장에서 기존 마약률이 대체제나 보안로 계속 오남용이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범죄 현장에서 이렇게 다수 발견되는데도 또 이유가 있습니다. [1부 01:57:40–01:57:48] >>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접근성이 좋다든가 사용해서 편의성이 높다든가 가격이 낮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1부 01:57:48–01:57:50] >> 네. [1부 01:57:48–01:57:54] >> 그래서 이게 마약률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도 가 [1부 01:57:52–01:58:00] >> 그 포함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1부 01:57:56–01:58:10] >> 네. 원님 양 방법은 그 소개만 가지고이 사회적으로 뭔가 원하는 걸 방지하는 부족한다고 그래서 [1부 01:58:09–01:58:13] >> 대한민국이 지금네 [1부 01:58:10–01:58:32] >> 의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번이 매테 도미딘의 오남용 실태를 좀 보고 국내외 규제 현황도 좀 하고 또 관련 단체 의견들도 좀 종합을 해서 저희가 마약률 심의위원회 한번 더 그 올려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1부 01:58:30–01:58:35] >>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1:58:33–01:58: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하는 이소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58:39–01:58:50] >>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처장님 윤성열 정부에서 임명이 되셨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전문성을 이유로 유임이 되셨습니다. [1부 01:58:50–01:58:51] >> 네. [1부 01:58:50–01:59:39] >> 예. 정권이 바뀌어도 자리를 지킨 전문가라면 국민 안정과 공익 앞에서 누구보다 분명한 판단과 책임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할 시객처의 모습은 정 반대입니다. 국회의 검증은 기업 비밀이라고 맞고 정작 보호한다던 자료는 밖에서 내려받을 수 있게 두었습니다. 처장님의 전문성은 국민을 지키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식약처학 정권의 곤란에 막는데 쓰이고 있습니까? 식약처가 재내셀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마다 내세운 것이 약사법 제88조입니다. 그런데이 법에는 기업이 자료 보호를 요청해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개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시작처는 지난 10년간이 단서에 따라 공개한 사례가 단 한 [1부 01:59:36–02:00:26] 건도 없다고 답을 했는데요. 제출 목록 96권 중에 95권은 비공개. 유일하게 공개한 것도 업체 요청에 따른 것이지 공익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요구한 임상 시험 이상 약물 반응과 의료 사고 자료도 비공개. 국회의 백신과 치료제 허가 심사 자료 요구도 비공개였습니다. 처장님, 법에 있는 공익은 도대체 언제 작동을 합니까? 기업이 허락해야만 작동하는 것이 공익이 맞습니까? 그런데 처장님, 그렇게 국민과 국회에 내주지 않던 정보 실제로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의약품 안전 나라에서 임상 시험 결과를 누르면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의원실이 확인했을 때 결과 화면에서 [1부 02:00:23–02:01:11] 공개된 분석은 한 건 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임상시험 결과 문서를 2,672건을 내려받았습니다. 해킹이 아닙니다. 이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채 GPT로 가능했습니다. 로그인번호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려 2,672건입니다. 시약처가 기업 비밀 보호를 그토록 강조해 온 분야에서 이처럼 방대한 자료가 외부에서 확보가 된 것인데요. 기업의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식약처에 자료보고 체계의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내려받은 자료에는이 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관한 결과인데요. 시스템의 비공개로 지정된 기업 정보까지 나온 문서가 [1부 02:01:09–02:01:58] 839건.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가 들어 있는 문서는 2,208건입니다. 서장님 국회에는 기업 비밀이라며 문을 걸어 잠그시더니 정작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가는 것에는 방치를 했습니다. 선장님, 이게 시약처의 자료 보호가 맞습니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면 설명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공개할 항목을 정해 공개하는 것과 비공개 설정 항목과 개인 정보까지 인증 없이 내려받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개해도 되는 정보라면 왜 국민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라면 왜 접근을 막지 않았습니까? 공익을 판단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료를 보호할 때도 기본을 놓쳤습니다. 이거는 처장님이 [1부 02:01:55–02:02:35] 책임지셔야 할 일 아닙니까? 의원실이 지난 10월 11일 자료 요구를 통해이 문제에이 문제를 시약처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신도 전환통도 없습니다. 반면 의원실과 보도를 협의하던 기자에게는 식약처에서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나가면 안 되는 정보를 보도 여부와 자료 접근 방법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의원실의 시약처에서 국익 훼손 우려을 전해 보도를 보류하고 있다는 상황을 저희에게 전달했습니다. 처장님 묻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이 자료 공개해도 됩니까? [1부 02:02:33–02:02:37] >> 예, 의원님이 자료는 [1부 02:02:35–02:02:38] >>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까? [1부 02:02:37–02:02:42] >> 네. 이것은 폐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를 요청 [1부 02:02:41–02:02:51] >> 예. 네. 천장님, 저희도이 자료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한 자료였다면은 시약처가 무엇부터 했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1부 02:02:49–02:03:37] >> 왜냐면 국익 훼손까지 우려되는 자료였다면은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를 알린 의원실에는 왜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려로 내려받아졌는지 알려 달라. 추가로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이 전화 한통을 하는게 그렇게까지 어렵습니까? 기자에게는 연락하면서 적금 경로를 열고 알고 자료를 확보한 의원실에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보안 대응입니까? 아니면 언론 입틀망입니까? 기자에게 국익을 운하며 보도를 막는 것 자체가 사실 압박입니다. 14년 청와대 홍보 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했다가 방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한준노 민주당 의원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 자건으로 보자니 [1부 02:03:34–02:04:24] KBS 관계자에게 전화한 행위와 관련해서 KBS 기자 협회장은 그 전화한 행위와 관련해 KBS 기자 협회장을 그 전화를 항의 전화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자가 의원실에 직접 연락하라고까지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의원실에 확인하는 대신 어떤 명력을 넣으면 내려받아치는지 직접 시도하고 있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미 자료를 확보했고 문제도 이미 시약처에 저희는 알렸습니다. 정말 국익을 위해 신속하게 막아야 했다면 발견한 의원실에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장님 국익을 지키려는 겁니까? 아니면 기사부터 막아서 식약처와 이재명 정권이 곤란해지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까? 이전에도 식약처는 이미 [1부 02:04:22–02:05:11] 외국 사이트에까지 공개가 되는 임상 시험 기간을 비식별로에서 비공개로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는 공무원의 민형사상 책임 때문에 자료를 보춘다고 하고 기자가 취재를 하니 나가면 안 되는 정보라고 합니다. 국민안전과 국익보다 공무원 신변 시약처의 체면부터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넨셜 자료 제출 거부도 같은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시약처는 약사법 제 88조 적용시에 공익과 사액을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비교했고 왜 제출하지 않기로 했는지 요구한 검토 결과와 결제 문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기업이 보호를 요청했고 기업이 반대에도 제출을 하면 공무원이 책임질 [1부 02:05:08–02:05:57]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반대는 기업의 반대는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이 걱정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을 위한 공익의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네셀 창업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 누락 자료를 제출해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됐고 김승원 의원을 통한 청탁과 대가 지급에 관한 판단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약처에 부당한 승인이 확전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가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허위 자료를 어떻게 심사를 했고 무엇을 보완을 시켰고 무엇을 근거로 승인했는지 확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약처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 말을 확인할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을 막아서 [1부 02:05:54–02:06:19] 보험하는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허위 자료를 낸 제쉘, 청탁 의욕의 당사자 김승원 의원 아닙니까? 기업의 자료 보호를 내세워 김승원 의원과 이재명 정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처장님은 무엇으로 답하시겠습니까? 재세 공익상 공개 검토 문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의 아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16–02:06:20] >> 지금 제넨셀 [1부 02:06:19–02:06:22] >> 어떤 자료를 말씀 [1부 02:06:20–02:06:34] >> 공익상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익과 사익을 비교한다고 하셨고 그러면 이게 공익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32–02:06:36] >> 그 자료는 없습니다. [1부 02:06:34–02:06:45] >> 처장님 그 왜 없습니까? 왜 검토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그 일단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1부 02:06:44–02:06:48] >> 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46–02:07:34] >> 천장님, 국익이 걸린 문제라면 보도를 걱정하기 전에 자료부터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검증 요구에는 기업 비밀, 공무원의 책임을 내세우면서 자료가 밖으로 내려진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기자에게는 나가면 안 된다고 이틀박 조치부터 했습니다. 국민의 알걸리를 막고 기업의 자료는 못 지키고 언론 보도는 막으려 했습니다. 기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시약처가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외부 접근 차단 여부, 최초 인지, 차단 시각과 언론 연락 경의를 서면 보고하십시오. 관련 기록을 즉시 보존하고 외부로드와 수 유사 문제를 조사해 보고하십시오. 재셀 공익상 공개 검토 결제 문서와 영업 비밀을 가리는 심사 자료 제출 [1부 02:07:32–02:07:49] 일종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처장님 정권을 넘어 유임된 전문가이라고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는 말론네 [1부 02:07:55–02:08:20] >> 의원님 제가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단 의원실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밤에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의원실을 밤 늦게라도 빨리 찾아가라고 해서 몇 번 의원실에 방문한 것으로 알고 [1부 02:08:17–02:08:20] >> 있습니다.월위로게 [1부 02:08:29–02:09:19] >> 저희가 자료 유출이 된 거를 인지한 것은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 그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하다 말씀드리고요. 또 어 의원님께서 AI를 사용한 정부 접근이 부분에 대해서 어 알려 주신 것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이이 지금이 자료에 대해서는 어 오늘 새벽에 다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 권한 차단을 해서 저희가 그 아마 제가 상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언론에 얘기를 했던 것은 이게 차단이 된 다음에 보도를 해 달라 그런 취지 [1부 02:09:16–02:09:42]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나가면 무방비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 차단이 좀 확인된 다음에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직원들이 아마 밤 세워서 해서 오늘 아침에 다 차단을 했고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1부 02:09:40–02:09:44] >> 네. [1부 02:09:42–02:09:55] >> 네. 네. 예. 예. 아니 그래서 얼마나 유출됐는지 저희가 여쭈워 보러 갔는데 그때 좀네 [1부 02:09:52–02:09:55] >> 그 [1부 02:09:55–02:10:15] >> 제가 어저께 밤에 그 회의하면서 바로 의원실에 연락을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그 국회 협력관이 몇 번 의원실에 지금 찾아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원실에 가장 먼저 그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네. 네. 네. [1부 02:10:14–02:10: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이어지는데 어 저도 꼭 우리 처장님한테에에 요구한 내용이 실제로 그 어 직약처에서 강세찬이가 제출해서 받은 그 동물 실험 결과 동물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실 것이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10:49–02:10:55] >> 네. 성남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돌봄 정치 이수진위원입니다. [1부 02:10:53–02:10:57] >> 네. 네. 처장님. [1부 02:10:55–02:11:14] >> 어, 시약초가 국민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소설 쓰기에 골머라는 정쟁적인 요소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사실 국민의 알권리와 다른 논의의 장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의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1부 02:11:14–02:11:16] >> 네. [1부 02:11:14–02:11:38] >> 지난해 11월이죠. 어 헌법 존중 정부신 TF가 설치돼서 123 불법 개엄 관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 임은 헌법 존중 정부역신 TF에 대해서 명백한 위원이다. 정치보복 기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경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11:35–02:11:41] >> 헌법 어 수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11:38–02:12:17] >> 네. TF는 이번 조사가 수사나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부가 헌법을 기준으로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점검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첫째,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 했던 그런 실행 계획을 가진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그리고 둘째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두 가지입니다. 소장님, 시약초도 자체 TF를 구성해서 운영한 것을 알고 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1부 02:12:14–02:12:21] >> 식약처 자체 TF에서는 특별히 문제점을 찾지 못하였었습니다. [1부 02:12:19–02:12:26]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TF에서는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1부 02:12:23–02:13:10] >> 그러나 자료를 받아보니 123 불법 개엄 당시에 정부 당직 총사령으로 근무한 고의 공무원 AC권이 있었습니다. AC는 12 불법 개엄 당일 정부 당직총 사령으로 근무하면서 긴급 사태 발생시 즉시 인사 혁신 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근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고 당시 국조실 팀장의 그렇죠. 윗선의 오더로부터 시작된 정부청사 폐쇄 조치를 각 부처에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체부 산하에 한해종이 봉쇄됐고 교회의 학생들을 귀가시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의 공무원 AC는 지난 6월 중앙 징계의에서 해임 의결이 이루졌고 그리고 지난해 7월 인사 [1부 02:13:09–02:13:51] 혁신처로부터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의 내란 이것을 주도한 윤전 대통령 그리고 내란 세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부가 내란의 동조 또는 묵긴했는지 알아보는 결코 정치 보복이 아닌 TF입니다. 오히려 정쟁을 마무리 짓고 국민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뼈를 깎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 이번 TF가 없었다면 당직 총사령 근무 매뉴얼을 어겨서 무리를 빚은이 사안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가 이루졌겠습니까? 네 [1부 02:13:49–02:13:54] >> 서장님. 윤석열 정부로부터 지금 거 시약 처장으로 [1부 02:13:53–02:13:56] >> 계셨습니다. [1부 02:13:54–02:14:07] >> 그래서 서장님은이 TF 설치와 운영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내란이나 국민 분열 봉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부 02:14:05–02:14:12] >> 국민 건강과 민생을 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14:10–02:14:19] >> 네. 앞으로 시계약처가 좀 더 그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관점에서 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14:17–02:14:46] >> 네. 오늘 시약처 국감이 처음부터 정쟁으로 과열돼서 다양한 민생 현안의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지류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국민의 이미 정쟁몰인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정 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 요거 BTS 멤버 진씨가 참여해서 만든 온더램프라는 술입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1부 02:14:42–02:14:50] >> 아, 네. 앞서 건칠승 의원님께서 지리를 좀 해 주셨는데 네. [1부 02:14:48–02:14:54] >> 이게 쌀과 누룩으로 빚은 술이기 때문에 약주 아니겠습니까? [1부 02:14:52–02:15:29] >> 네. 네.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소비 기한을 아까 얘기한 것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첨가하면서 기타로 분류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비 기한 표시 안 됐습니다. 근데 소비 기한 표시 문제로이 약주라는 이미지가 주는 수출 홍보 효과를 포기하고 기타 주류로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주류가가 이런 분류가 과연 합리적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까 검토를 좀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제가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과거 약주 중에서 살균 약주는 유통기한 표시 대생에서 제외됐었습니다. [1부 02:15:26–02:15:57] >> 그런데 주 주류 표시 관리가 식약처로 일어나되면서 이제 살균 여부 관계 없이 이거 약주도 다 유통기 표시 대상이 됐고요. 이게 이제 맥주 탁주 등이랑 묶여 버린 겁니다네. 당시 표시 대상에 살균 약주 약주까지 포함하는 그 근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역시 저도 같은 대답 2013년 당시 자료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제출한 2016년에 시약처 발주한 유통 기향 관리 개선 연구 보고서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1부 02:15:55–02:16:10] >> 네. 어, PPT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이 연구는 알코올 함량이 10도 이상이면 오염 혹은 발효 미생물의 증식이 불가능한 알콜 농도다라면서 추가적인 유통기한 표시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되시죠? [1부 02:16:10–02:16:12] >> 네. [1부 02:16:10–02:16:36] >> 그리고 또 보고서 하나 보여 드릴게요. 거기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이유등 해외 제도도 10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는 유통 기한이나 표 소비 기한 표시를 면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해외 사례입니다네. 네. 네. 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은 온도 램프 도수 확인할 수 있어요. 살균 약주로 알콜올 도수가 12.4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1부 02:16:35–02:16:39] >> 네. [1부 02:16:36–02:16:50] >> 우리 제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국제 기준에 따르고 있다라면 굳이 기타 주류가 아니고 살균 약주로 분류됐더라도 소비 기한 표시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16:48–02:17:21] >> 네. 화면에 보시는 제품들 보시면 여기도 다 알콜올 한양이 10도가 넘는 살균 약주들 그런 제품들입니다. 소장님 식약처 연구가 어 연구에서도 10도 이상에서는 미생물 증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해외 제도도 10도를 기준으로 소비기한 표시를 면제하고 있어요. 어 어떤 이유로 10도 이상의 살균 약조까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소비 기한을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안정성 평가가 조금 더 우선했던 거 같다 이건가요? [1부 02:17:19–02:17:24] >> 네. 네.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2:17:22–02:17:29] >> 네. 자, 이제는이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K와인 우리 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서는 안 되겠죠? [1부 02:17:28–02:17:31] >> 네. [1부 02:17:29–02:18:12] >> 네.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국제 기준이 어 따라서 빠르게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좀 그 검토해 보겠다 하셨는데 10도 이상의 살균 약주에 대해서 소비 기한 표시 의무를 면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데이터들도 좀 쌓여 있고 할테니까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현장의 의견, 지금 이게 수출에 어떤 또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아, 안전성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저 몇밀히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2:18:10–02:18: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처장님. [1부 02:18:20–02:18:26] >> 네. [1부 02:18:21–02:18:28] >> 그 지금 낙태에 대한 그 입법 공백 상태에서 [1부 02:18:27–02:18:31] >> 네. [1부 02:18:28–02:18:36] >> 지금 여성의 신체적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할 때 [1부 02:18:33–02:19:21] >> 네.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한 법률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 명령에 의한이 낙태 양물 허가가 위법이다. 이런 취주로 제가 지난번 어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선 한번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아 최근에 PT 좀 띄어 줘 보시죠. 최근에 충남 아산 하수 처리장에서 20cm 크기에이 태아가 온전한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참 끔찍합니다. 태아보다 더 무력하고 발언권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떤 의사, 여자 의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물 낙태가 이제 허용이 되면은 이제 낙태 태아 태반 이것을 [1부 02:19:19–02:20:08] 공중 화장실에 버리는 일이 비비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제 이거는 생명의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난 11일 날 울산의 길고양이에 대해서 학대 사건이 보도되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엄청 분노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인간의 그 태아 이게 이렇게 버리고 이런 건데 참 여기에 대해서는 더 분노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간에 시약처는 약물락 허용 범위에 대해서 또 복용 방식에 대해서 법계정이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 검토가 가능하다. 원래 이런 입장이셨어요. 근데 지금 입법적 이제 공백 상태인데 [1부 02:20:05–02:20:56] 저는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압박에 밀려서 기존 원칙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법제처가 낙태양물 허가가 모자 보건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이런 유권 해석을 했지만 지난 또 8월 19일 날 법제처가 또 이런 해석을 내 놨어요. 그 아시죠? 의학품 수입 품목 과가는 해당 의약품의 수입 요통을 허가하는 처분일뿐 특정한 임신중지 방법의 적법성을 결정하거나이를 지시 명령하는 처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을 그었어요. 그니까 법제처도 그 지난번에 유권해석한 거하고 이것이 약물 낙태가 적법하다. 이거는 별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시약처는 지난번에 제가 [1부 02:20:53–02:21:03] 지의를 할 때 가요 실험에 대해서 그가 실험이 필요 없다 이런 취조를 말씀하셨죠? [1부 02:21:01–02:21:05] >> 아, 필요 없다기보다는 전문가 [1부 02:21:03–02:21:11]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 했냐면은 지금 해외에서 나라 이상이 지금 그걸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1부 02:21:11–02:21:14] >> 예, [1부 02:21:11–02:21:19] >> 지금 식약처 산하의 중앙사 시민위원회에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부 02:21:17–02:21:25] >> 네. 또 WH 들어요. 예. 그런데 [1부 02:21:21–02:22:01] >> 일본은 일본은 이거 도입하기 전에 가요 실험했죠? 했습니다. 3년간 했어요. 했고 그리고 또 일본은 원 약국 조재는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배우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지정의사 그리고 또 병상 보유 기관 처방이 있어야 돼. 굉장히 그 조건이 엄격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지금 혹시 미국의 그 윤리공 정책 센터에 얘기 들어 보셨어요? [1부 02:22:01–02:22:04] >> 네. [1부 02:22:01–02:22:51] >> 네. 여기서 지난 4월 달에 자에 작년 4월 달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 지금이 미부진 이거는 굉장히 여성한테 해롭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제고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지금 2017년도부터 2023년도에 처방된이 미프존 임신중절 86만5,여건이 담긴 그 보험자 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거기 보면은이 약을 복용한지 45일 이내의 여성에 10.93% 93% 거의 11%에 달합니다. 회열증, 감염, 출혈 또는 [1부 02:22:49–02:23:28] 그밖에 중대한 이상 사례를 겪었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맨 처음에 허가할 때는 그 FDA하고 그 제약 회사하고 실험을 했는데 그때는 뭐라 그랬냐면은 아 부작용은 0.5% 5% 미만이다. 이렇게 라벨에 붙어 있어요. 한데 최소한 22배나 높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FDA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객관적 안전성 기준에 따라서 승인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이 보고서 보셨어요? [1부 02:23:26–02:23:31] >> 네. 그 요약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2:23:29–02:23:56] >> 아, 알고 계시는데요. 미국에서도 한번 했지만 지금 부작용이 심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런데 가교 실험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이때이 보고 보고가 FDA 측에 또 공식 입장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부 02:23:54–02:24:02] >> 아 물론 다르겠죠. FD는 신인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게 그냥 다른게 아니라 [1부 02:23:59–02:24:47] >> 네. 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도가 실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미국 자체 내에서도 이런 회의론이 들어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여성은 안전해 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식약 처장으로선 당연히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안전성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약사회에서 뭐 안 해도 된다고 한다 그래서 뭐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시약 처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의견이 있으면 아 이거 다시 우리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거를 [1부 02:24:45–02:25:02] 국무회이나 이런 데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래서 정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합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안전성으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부 02:25:05–02:25:10] >> 답변해 보세요. [1부 02:25:06–02:25:42] >> 네. 의원님 현재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외국 임상 시험 자료나 허가상들에서 그 즉 가교 시험은 인종이나 국가별 차이 같은데이 인종이나 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인종별로 생기는 것은 확인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정 아니라 지금이 자체 내에서 이런 것 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네 [1부 02:25:40–02:25:58] >> 의원님. 그래 그래서 FDA가 안전성을 검토하는데 FDA에서 지금 안전성의 포인트는 그 비대면 진료 약배성 쪽으로 좀 더 F대가 지금 좀 더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1부 02:25:57–02:25:59] >> 네. [1부 02:25:58–02:26:02] >> 처장님. [1부 02:25:59–02:26:08] >> 네.이 이 문제는 그 처장님께서이 보고서 내용을 제가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가지 [1부 02:26:06–02:26:11] >> 알고 있는 상황 같은 상황에서 [1부 02:26:08–02:26:12] >> 어 시작의 의견들이 [1부 02:26:11–02:26:54] >> 이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직약 측장으로서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이 미프진에 관련된 직접 사용한 여성들의 그 부작용 내용이 무려 10 거의 10.11% 이러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배송 문제에 관련된 다른 의견이 하나라고 이렇게 치보하시는 거는 저는 아닌 거 같아요. 오후 지리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될 사항 같고요.이 상황에 대해서 장관 처장님께서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스탠스를 가진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26:52–02:27:36] >> 네. 위원장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 약은 부작용이 없는 약이 아닙니다.이 이 약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열증도 있고 출혈도 있고 그렇게 안전성의 우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그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지금 처방받는 거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의 우려를 고려해서 더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이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됐습니다. [1부 02:27:39–02:28:01] >>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문제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오후에 다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이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오늘은 희망을 줬다 뺏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서프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유사 니코틴. [1부 02:28:01–02:28:05] >> 네. [1부 02:28:01–02:28:34] >> 그거는 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 우리 정부가 대처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니코틴에 대한 대처는 100이라 그러면 유산 니코틴은 어느 정도 수준해서요? 예. 유사한 니코틴은 그 니코틴의 메틸기라는 화학적 그룹이 하나 더 붙은 메틸 니코틴이 지금 가장 그 많이 우려가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시약처에서 지금이 메틸 니코틴과 그냥 니코틴에 대한 비교 독성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2:28:32–02:28:42] >> 그러니까 니코친이에 안 들어갔으면은 지금 담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1부 02:28:40–02:28:47] >>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유사 니코틴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1부 02:28:45–02:28:55] >> 니코튼을 100으로 대응한다 그럴 때 유사 니코티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응하는게 좋겠냐 이런 거죠. 전혀 대응 안 한다.이 이런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1부 02:28:54–02:28:56] >> 그렇습니다. 우리 [1부 02:28:55–02:29:00] >> 그러니까 그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좀 대응은 안 했죠. 사 [1부 02:28:58–02:29:05] >>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뭐 대응을 하려고 뭐 검증을 해 보고 계시는 정도잖아요. [1부 02:29:04–02:29:08] >> 그러니까 [1부 02:29:05–02:29:13] >> 그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조금 발상을 전환하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첫 질문을 드린 거고요. [1부 02:29:12–02:29:17] >> 네. [1부 02:29:13–02:29:29] >> 음. 음. 우리가 지금 뭐 그스 메틸 리니코틴 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이것을 그냥 유산 니코튼으로 놔둘 거냐 아니면 니코튼을 놔둘 거냐 그걸 검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부 02:29:27–02:29:31]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29:29–02:29:37] >> 근데 다른 나라는 이미 그거를 그 담배 범주로 어 포함시켜 가지고 대응하고 있잖아요. [1부 02:29:35–02:29:38] >> 그게 나라마다 좀 다르거. [1부 02:29:37–02:29:40] >> 나라마다 다른데 [1부 02:29:38–02:30:25] >> 네. 그 WHO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그렇게 한 거고 유럽 같은 경우도 2014년부터 그렇게 한 거고 그럼 그건 뭐 나라마다 다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기엔 좀 넘어서는 수준이잖아요. 뭐 호주가 어 2 몇 년입니까? 20 24년 2018년 아, 호주가 아니라 캐나다요. 2018년에 그러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미국의 뭐 한 주이긴 하겠습니다만 2024년 경부터 그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식 메틸 니코틴 이거를 수입한 건 언제부터니까? 언제부터 수입을 했는지는 이게 지금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지는 [1부 02:30:23–02:30:29] >> 그 뭐 화관법이나 화평법 이런데 의거하면 [1부 02:30:27–02:30:32] >> 이걸 수입할 때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잖아요. [1부 02:30:31–02:30:35] >> 아 [1부 02:30:32–02:31:05] >> 그냥 무조건 뭐 그 용도에 상관없이 수입하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고 그게 용도에 상관없이 수입한다 그러면 그게 법의 그 허점이기 때문에 어 제도적인 어떤 그 대책 이런 걸 당연히 간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얘기 돌아가면은 식약처에서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2014년부터 어 다른 나라나 국제 기구에서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게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전 당연히 그 꽤 오래 전부터 이거 [1부 02:31:03–02:31:22] >> 어 그 점검하고 대처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최근에 와서 뭐 여기 식품 의약품 안전 평가원회 독성 평가 연구부 뭐 아까 얘기하시던데 거기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는 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1부 02:31:19–02:31:34] >> 네. 이게 이제 화학 니코틴 자체가 담배로 편입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이 화학 니코틴 이거 담배로 이제 편입될 때 의원님들께서 유사 니코틴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1부 02:31:33–02:31:40] >>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인지해서 올해 법이 물론 개정됐습니다만네 [1부 02:31:38–02:31:47] >> 그 아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되는 건는 꽤 오래 전일 거 아니에요.네 [1부 02:31:44–02:31:49] >> 그렇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게 이제 [1부 02:31:47–02:31:52] >> 아니면 이거는 뭐 제가 탓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1부 02:31:50–02:31:54] >> 식약처가 이런 부분들을 뒤따라가면서 해서는 [1부 02:31:53–02:31:55] >> 네. [1부 02:31:54–02:32:05] >> 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난다 이거죠. 그 우리나라가네. 뭐 장기흡입 만성독성 이런 것들이 [1부 02:32:01–02:32:16] >> 그 어 예전에 환경부 기어 에너지부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지만 또 노동부 고용 노동부 이런 데서도 다루고 있고 특히 [1부 02:32:12–02:32:25] >> 어 식품 의약품 안전처 같은 경우는이 별도의 안 그 연구원의 부서를 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면 앞서가는 대처를 하는 [1부 02:32:22–02:32:55] >> 어 이런 자세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같은데요.네 네. 그 부분 유념하고 앞으로 좀 더 이런 사각지대에 관해서도 시약처가 조금 더 선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흡입 제품 같은 경우는 흡입 제품에 관해서 저희가 좀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흡입 제품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PPT 맨 앞에서부터 잠깐 다시 확인하시면 [1부 02:32:52–02:33:00] >> 그 청소년들이 이게 어 담배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대응하는데 [1부 02:32:58–02:33:00] >> 어 그런 그런 말을 한다는데 [1부 02:33:00–02:33:04] >> 네 [1부 02:33:00–02:33:16] >> 그 실제로 검사해 보면 무니코틴이라고 했던 것조차에서도 한 10 12% 가까이가 니코친이 나오고 유사 니코친이 12 11%가 좀 넘게 이렇게 나오는데 [1부 02:33:13–02:33:19] >> 사실 외국 기준으로 하면은 이미 이게 니코 [1부 02:33:16–02:33:26] >> 그 담배 배예요. 이런 그 버딘 행동들이 나오고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1부 02:33:22–02:34:03] >> ppt 넘기면 어 그 액상 니코친이라고 됐던 부분들이 확이 주는 반면에 어 무니코틴이라 그러지만 사실상 니코치닌 그리고 어 그렇게 간주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한 어떤 발언수 이런 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 또 보시면 그다음 PPT 넘겨 보시죠. 그러면 어이이 과정에서 어 뭐 식약차에서 수사 의뢰 한 분 뭐 무니코틴인데 니코친 니코친이들은 것을 속여서 한 거야. 당연히 수사 의뢰 조체 해야 되겠지만 [1부 02:34:00–02:34:13] >> 어 그 최종적으로 법제도를 정리하기 전까지 과도적으로 유산코친 상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단속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1부 02:34:11–02:34:59] >> 네.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이라도 그게 확정되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화평법에서요. 그다음 그 화평 옆에서 잠깐 그럽니다만 화평법에 의해서 보면은 그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총 제조 수입량이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때 이런 때 심의를 거쳐서 기호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어 그 등록하도록 이렇게 그 어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부 간의 선을 설명을 [1부 02:34:57–02:35:00] 대을 해야지 [1부 02:34:59–02:35:09] >> 뭐 아직 그 경검 경증이 안 끝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고 방지하는 엄청나게 확산되었습니다. [1부 02:35:06–02:35:57] >> 그리고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자의 밖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적으로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네 네, 원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시약처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더 그이 비교독성을 좀 더 빨리 보고자 요즘 그 첨단 기법인인 실리코라고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비교독성을 조금 더 빨리 판단하는 그런 연구를 올해 연말까지 좀 해서 빨리 네. 그게 정상적인 그 용역 과정에 진행까지 10월까지 나오고 반겨서 방고한 [1부 02:35:52–02:36:11] 뭐 좀 더 줄인다는 생각 그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어 요번 방법 인실리코 방법을 통해서 독성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원래 그 제대로 된 [1부 02:36:09–02:36:13] >> 월부터 몇, 11월까지 어이 [1부 02:36:12–02:36:15] >> 아마 6월이 [1부 02:36:13–02:36:17] >> 7월부터 12월이고요. 음 [1부 02:36:15–02:36:29] >> 만약에 이걸 제대로 된 흡입독성 시험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좀 기간을 단축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1부 02:36:27–02:36:38] >> 이미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담배로 포함시킨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그 그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다가 원형할 [1부 02:36:36–02:36:45] >> 해당 자료는 저희가 그 찾아봤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예 지금이 방법을 동원을 하게 됐습니다. [1부 02:36:43–02:36:57] >>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WHO가 그런다는 그런 객관적도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유럽이 그랬단 얘기고 캐나다가 그랬다는 얘기고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그랬다는 얘기 [1부 02:36:55–02:37:03] >> 그 관련자료를 저희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때까지 찾아본 내용으로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부 02:37:02–02:37:06] >> 네. 각 나라의 [1부 02:37:03–02:37:11] >> 각 나라의 규제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요. [1부 02:37:09–02:37:13] >> 얘기 아마 돼서 [1부 02:37:11–02:37:18] >> 그 WHO나 유럽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그냥 개별 나라의 사례라고 보기에는 [1부 02:37:17–02:37:19] >> 한 그 [1부 02:37:18–02:37:22] >> 네 [1부 02:37:19–02:37:27] >> 성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1부 02:37:25–02:37:29] >> 어려할 수 있네 [1부 02:37:27–02:37:39] >> 의원님 좀 저희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또 의원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가능한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2:37:37–02:37:44] >> 네. 관련자가루도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예. [1부 02:37:41–02:37:46] >>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2:37:44–02:37:59] >> 자, 수고하셨습니다. 어,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어 2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1부 04:35:18–04:35:26] 그랬나 모르겠다. [1부 04:35:21–04:35:33] >> 관자실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 이게 [1부 04:35:30–04:36:20] >> 예예 시작하면 되죠. 자, 의석을 어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오후 7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 감사에 세분의 참고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였고 모두 출석에 계십니다.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1부 04:36:17–04:36:28] 강민종 참고에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구남주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36:25–04:37:15] >> 예, 감사합니다. 박승희 참고에 나오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까 사실 이제 그 오전 질의를 마치고 간사님들하고수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세 분 참고인 출석을 요청하신 김윤 위원님께서 먼저 지의를 하시고 참고인이 그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퇴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위원님 위원님 시간은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7분하고 한 3분을 합쳐서 아까 10 10 전체 다 12분 다 요구하셨는데 다 [1부 04:37:12–04:37:18] 하시겠습니까? 1, 2차 지리를. [1부 04:37:15–04:37:24] >> 그래요. 어, 그렇게 하시죠, 뭐. 12분 다 하시는 걸로. 아,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4:37:23–04:37:25] >> 네. 오유경 차장님. [1부 04:37:24–04:37:29] >> 네. [1부 04:37:25–04:37:37] >> 예. 그 항암 보조재 면역 증가제라는 이름으로 그 사이모신 알파원 미스쿠말 [1부 04:37:34–04:37:48] >> 어 이노시아닌 같은 약들이 실손보험하고 맞물려서 엄청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 국감에서 이제 지적을 했고요. [1부 04:37:44–04:37:52] >> 지난 국감에서 어 사장님께서 재평가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1부 04:37:50–04:37:56] >> 지금 재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네 네. 의원님 재평가 공고 나갔습니다. [1부 04:37:55–04:37:57] >> 재평가 공고 나갔네요. [1부 04:37:56–04:38:01] >> 네. 네. 네. 세 가지다. [1부 04:37:57–04:38:06] >> 네. 네. 어 그 시약처가 이제 1년 만에 재평가 공고를내는 사이에 [1부 04:38:04–04:38:38] >> 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어 살펴보겠습니다.이 세 가지 약재가 어 24년 25년 1년 사이에 사용량이 1.6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은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시약처는 재평가 공고내는 데까지 무려 1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사용량은 1.6배가 늘었습니다. 재평가하시면 어 그 재평가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1부 04:38:36–04:38:43] >> 그 재평가 결과는 그 기업에서 또 준비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1부 04:38:41–04:38:45] >> 인상 시험으로 하시나요? 문원 평가로 하시나요? [1부 04:38:44–04:38:48] >> 그거는 그 업체가 결정할 [1부 04:38:45–04:39:22] >> 결정할 문제인가요? 면 임상 시험으로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임상시험 재평가를 한 약의 경우 또 저희가 받은 답변에 의하면 뭐 적어도 3년에서 5년쯤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현재 증가율이 계속되면 어 5년 후에는 사용량이 열배로는 산술식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2,300억 정도가 아이 약의 비급여 진료비로 쓰이고 있는데 [1부 04:39:19–04:39:56] >> 어 시각처가 평가에 5년이 걸리면 이게 2조 3천억짜리 어 비급여 어 약재로 국민의료비를 낭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시약처가 이런 속도로 대응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약처에서도 그 어 기업에서 임상 그 관련해서 스케줄을 가지고 왔을 때 가능하면 개입을 해서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가능한 신속하게 하는 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4:39:54–04:40:12] >> 네. 예. 저는 문헌 평가를 시각처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어 처장님께서는 문원 평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1부 04:40:09–04:40:16] >> 어 이야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1부 04:40:12–04:40:20] >> 어 식약처에서 허가해 준 사항 이회로 쓰고 있습니다. [1부 04:40:17–04:40:23] >> 그런데 식약처가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1부 04:40:21–04:41:09] >> 어 허가 범위 내에만 평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지금 사용되는 어 약의 어떤 약은 99% 어떤 약은 90% 이상이 허가의 범위 허가 사항 외로 쓰이고 있는데 시각처가 평가하겠다고 하는 거는 허가 부분만 평가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현재 일어나고 있는이 약들의 부적절한 사용을 식약처가 재평가를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결과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이 지금 어 일종의 제도적인 사각 지대가 아 그 약품의 허가 사용에 대한 재평가가 시각처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어 일종의 제도 사항대라서 저희가 [1부 04:41:06–04:41:24] 시각처에 여쭤봤더니 시각처는 그걸 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그러면 어 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의료 연구원 네카에서 그 일을 맞는 걸로 요청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 동의하시는 거죠? [1부 04:41:21–04:41:57] >> 네, 동의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식습관이 어 성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만성질환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어린 식생활 안전 특별법이라고 하는게 재정됐고이 법을 가지고 어 불량식품으로부터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요. 문제는이 법이 재정된지 상당히 오래돼서 어 바뀐 환경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1부 04:41:54–04:42:42] >> 이제 원래이 법은 어 학교와 학교 주변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은 학원과 학원 주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어 편의점, 무인 판매점 이런 데서 어 그 식품을 사고 음료를 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이 법은 기호식품,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걸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젤리, 마라탕, 탕으로 이런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과거와 달리 어 TV를 통해서만 광고를 보는게 아니라 핸드폰과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 정보를 어 그이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일이 [1부 04:42:40–04:43:30] 벌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 서울의 대치동, 목동 등의 학원가에서 어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고카페인 음료를 얼마나 소비하는가를 어 시계열적으로 보여 드리는 건데요. 여기 그 고카페인 음료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입니다. 그니까 아이들이 시험 시험 전에 어 카페인 음료를 다량 복용하는데 어 이런 음료들이 어 시약처가 제시하는 어 어린이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훨씬 넘는 어 그 용량의 카페인들 보 그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1부 04:43:27–04:44:15] 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면 결국 어 학교와 학교 주변에 머물러 있던 법의 관리 체계를 어 전체로 좀 확대하고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어 외국은 어 우리나라와 달리 어 온프라인을 포함해서 모든 전 지역에서 소위 고카페인 음료를 포함한 고열량 어 저 영양 식품들을 관리하고 있고 아예 16세 미만 또는 18세 미만에 대해서 판매 금지를 하는 영국과 싱가포 폴란드 같은 나라들도 있고요. 광고 규제도 우리나라는 TV에 한해서 어린이들들이 [1부 04:44:12–04:44:45] 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5시 7시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 9시 이전에 전면 규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규제 표시도 훨씬 알아볼기 쉽도록 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시약처에 어린이 식생활 안정 관리 특별법을 어 바뀐 환경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네 네. 의원님 지금 굉장히 시 적절한 그런 거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 [1부 04:44:44–04:44:48] >> 네. [1부 04:44:45–04:44:55] >> 그 한국 코카콜라하고 어 몬스터 에너지에서 저희가 참고인을 요청했는데요. 어 계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1부 04:44:58–04:45:11] >> 저기 안내 좀 해 드리. 앞에 그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은 저기 우측에에 우측편으로 가셨으면 되겠습니다. [1부 04:45:14–04:45:18] >> 아니 한 분은 저쪽에 에 [1부 04:45:16–04:45:24] >> 반대쪽으로도 써주시면 [1부 04:45:19–04:45:28] >> 예. 두 분이 싸우실까 봐 가지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네. [1부 04:45:29–04:46:20] >> 예. 그 글로벌 기업들은 어 그 지금 제가 보여 드렸던 영국이나 폴란드나 다른 선진국에서 아이들의 어 식품 안정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 어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여 주시면 어 보시는 그 어 화면은 어 코카콜라의 그 글로벌 어 웹사이트에서 아이들과 관련된 그 마케팅을 어 어떻게 책임 있게 하는가에 대한 원칙들을 보여 주시고 있는 건데요. 어 저희가 한국 코카콜라 사이트를 봤더니 어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약처에서 지금 어 말씀하신 대로 법정이 이루어지면 어 두 회사가 아 [1부 04:46:17–04:46:33]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어 마케팅에 관한 좀 자발적인 규제에 협조해 주실 건지를 어 여쭤봅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쪼이 [1부 04:46:30–04:46:54] >>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코카콜라에서 나왔고요. 그 말씀하신이 글로벌 마케팅 관련된 규 저희 자율 규약은 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된 규정에 맞춰서 이미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6:52–04:46:56] >> 네. 몬스터 에너지도 짧게. [1부 04:46:54–04:47:10] >> 네. 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에너지에서 나온 박승입니다. 어 저희 몬스터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어 광고 주체를 18세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마케팅나 홍보 이런 어 행위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네 [1부 04:47:09–04:47:36] >> 판매 규제에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네 감사합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시고네 그 어 휴메딕스 증인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휴메딕스 중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고인 죄송합니다.이 반대쪽으로 나와 주시면 제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1부 04:47:41–04:47:46] >> 네. [1부 04:47:43–04:48:30] >> 예. 그 최근에 이제 어 기증받은 인체 피부 조직을 이용해서 그 피부 미용에 사용하는 어 주위평 제품이 이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리투어가 그 대표적인 어 제품이고 그 리투오를 어 배분하는 회사가 이제 휴메딕스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 리투어의 96.2%가 %가 의원급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서장님, 어 원래 인체조직은 재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피부 미용의 어 대규모로 인체 조직이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1부 04:48:27–04:48:34] >> 분배의 우선 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48:31–04:49:19] >> 네. 그렇죠. 네. 근데 더 문제는 어 이런 제품들이 어 허위 과장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이 리투를 시술하는 어 의료 기관의 홈페이지에 갔더니 어 AAT 인증, FDA 원재료 승인, 어 한국 식약처 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AAT는 조직은행을 인증하는 기관이지 제품을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FDA의 원재료 승인이라고 하는 것도 FDA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체 조직은 등록을 하는 거지. 그것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서 승인해 주는 절차가 초기에는 없습니다. 식약처도이 제품을 [1부 04:49:17–04:49:25] 안전성 유역성을 검증해서 승인해 준 바가 없으시죠? [1부 04:49:21–04:49:27] >> 이런 그 미용 목적으로 승인해 주지는 않은 것은 [1부 04:49:26–04:49:43] >> 네. 제품으로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인체조 조직은행을 어 등록해 주고 거기서 생산한 제품을 그냥 등록해 준 것뿐입니다. 그러면 이거 허위 과장 광고인데 시각처가 고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49:40–04:49:55] >> 예. 그 의원님 그 제가 아까 박지원 의원님께 제가 한 잠깐만 그 저 말씀을 드리면 그 현재 인체 조직법에서는 아쉽게도 광고에 대한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1부 04:49:54–04:49:57] >> 의료 기기법에는 있습니다. [1부 04:49:55–04:50:02] >> 네. 네.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50:00–04:50:41] >> 어, 이게 인체 조직이냐 의료 기기냐는 어,이 얻은 피부를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있는 대로 사용하면 인체 조직 여기에 어 성질을 바꿀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의료 기기로 관리해야 되고 의료 기기로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 가공의 정도에 따라서 안정성과 효과가 원래 인초지 조직에 비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체 조직으로 관리 아니 의료 기기로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식약처가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1부 04:50:41–04:50:44] >> 예 [1부 04:50:41–04:51:05] >> 휴맨치스에서 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해 보신 거라고 그런데 말씀드린 건 제가 휴맨스에서 자료를 다 사축부터 봤습니다. 다 관련을 찾아봤다. 그런데 인체 조직이라고 우리는 벤티스의 주장이 과도하다.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최소와 [1부 04:51:02–04:51:45] >> 네. 의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이 최소 조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건가가 지금 규제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식약처에서도이 최소 조작의 범위 인정하는 최소 조작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지금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정책 연구가 끝나면이 최소 조작이라든가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를 다시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요 연구 수행하고 하는 것들 또 의원님께 상의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네 [1부 04:51:41–04:51:53] >> 신속하게 최소 조작 여구를 본인 이게 인체 조직으로 접합한지 여부에 대한 점이 이루어져네 [1부 04:51:49–04:51:55] >> 그 필요성 느끼고 있습니다.네 [1부 04:51:53–04:52:42] >> 답변네 저희는 그 가공된 조직 은행을 분배하는 어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저희가 같이 어 파트너십 하고 있는 LNC 바이오가 가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어 문제 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인체 조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조건 중에 최소 조작 여부, 동정 사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평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후에 필요하다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절차도 저희는 협조하고 충분히 그런 검증들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최근에 출범된 그 업체 그 ECM 바이오 현 그 단체에서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 부분도 말씀 주셨다시피 의료 [1부 04:52:40–04:53:17] 저희도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전문학품이나 의료 기기는 그 법령 안에서 어 규제하고 있는 광고 규정을 따르고 있고 인체 조직은 사실 그런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그런 치료 어 미용 목적의 소비자 대상 광고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어 이런 기준을 조금 마련해 주시면 시장에서 더 혼란 없이 어 안전한 어 홍보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맡은바 책임 있는 자세로 네오인 광고 과대 광고 없도록 어 잘 규제할 생각입니다. [1부 04:53:14–04:53:25] >> 수배가 공급하는 의료 기관에서 이런 허위 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코메직스도 책임으로부터 잘 있습니다. [1부 04:53:23–04:53:35] >>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어 의료 기관에도 안내드리고 어 이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킬지도 하겠습니다. [1부 04:53:33–04:54:0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참고인들에 대해서 더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예. 신문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세 분 참고 있는 귀과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지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4:53:58–04:54:07] >> 예. 네. 차장님 그 식약청에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있나요? [1부 04:54:04–04:54:10] >> 외부인 접촉 관련했 네. 네. 있습니다. [1부 04:54:08–04:54:26] >> 네. 네. 사장님. 근데 2021년 재헨셀 임상 시험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김감리 처장을 통해서 담당 과장에게 닿은 것. 이것이 시각처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상 보고 대상입니까? [1부 04:54:23–04:54:33] >> 네. 저도 그 규정을 살펴봤는데 현재 그 규정에 의하면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1부 04:54:31–04:55:08] >> 네, 맞습니다.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달 법원은 제실 창업주 강씨가 김승원 국회의원을 통해 식약 처장에게 임상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 접촉 보고가 시약창에 없었다는 것. 사장님 말씀대로 보고 대상이 아니라면 규정의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2019년 이제 규정을 만들었고요. 지금까지 7년인데 보고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아직까지 보고는 없었지만 예방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55:06–04:55:17] >> 일단 보고가 연권이라는 걸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럼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4:55:15–04:56:05] >> 그리고 그 사이에 식약처 직원의 청탁 금지법 위반은 계속 적발된 것 아실 것이고요. 그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살펴보면 그 공정 권리 위원회 아 공정 거래 위원회 금융위원회 조달청에도 규정이 있는데요. 식약처와 네개 기간 규정을 비교해 보면 식약처의 보고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수합니다. 식약처 규정은 외부인이 부정한 영향을 위치고 할 경우에만 접촉 중단을 보고해야 하고 퇴직자 접촉 관련 규정도 없고요. 또 징계도 할 수 있다가 전부입니다. 공정이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식약초가 공정보다 느슨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규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의 문제인데요. 교육을 [1부 04:56:01–04:56:51] 이제 제대로 했다라고 하려면이 규정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인데 어, 식약처가 매년 반부패 청년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청년 교육 자료에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 저희는 이제이 규정의 내용에서 또 이제 보고 대상 범위를 넓히고 명확히 해야 된다는 점 퇴직자 접촉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점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규정의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 지적드리는 바이고요. 사장님께 제도 전반을 또 재정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에 뭐 5년간 퇴직후 취업 신사 거친 식약처 직업만 38명이고요. [1부 04:56:48–04:57:22] 식약처는 허가 신고수가 매년 지난해에만 해도 1,328권. 의료 계기 허가 인증 신고는 7,675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임상 체험 계획도 783권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인과의 접촉의 곧 업무인 조직에서 단 한 것도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 무겁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리하겠습니다. 시약처가 또 올해 이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유통실 때 점검하셨죠? [1부 04:57:22–04:57:24]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7:22–04:57:29] >> 네. 예. 왜 점검하셨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57:25–04:57:38] >> 예. 그 GLP1 관련해서 지금 오남용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부 기관에서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57:36–04:57:55] >> 네, 맞습니다. 우분변화 처방 판매나 해외 직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고요. 점검 결과 어땠습니까? 뭐 점검 결과 지금 의원님 보여 주시는 것들처럼 점검은 했는데 그 6개소 정도만 부적합한 걸로 지금 적발을 하였습니다. [1부 04:57:53–04:58:16] >> 네, 맞습니다. 시약처가 반드시 추가로 확인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서장님 그 전문 의학분인 위고비 마원자료가 한의원으로 분류된 기관이 얼마나 공급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이 이 처방 관련해서 공급 내역은 지금 보건 복지부 자료라서 저희가 복지부에 한번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8:14–04:58:22] >> 네. 신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어 지금 올해 7월까지만 해도 [1부 04:58:19–04:58:27] >> 어 작년 1년채 10배가 넘게 7개월 만에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차장님 비만 체리를 전문 의약품이죠. [1부 04:58:27–04:58:30] >> 네. [1부 04:58:27–04:58:43] >> 네. 그럼 한의사가이 전문 의약품인 비만 치료해 처방할 수 있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의사 관련해서는 좀 복지부하고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의사 관련해서는 [1부 04:58:40–04:58:46] >> 네. 현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 되지요. [1부 04:58:43–04:58:50] >> 예. 약사법도 보건복지부에서 또 관여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1부 04:58:48–04:59:07] >> 아, 법령에는 위반으로 나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한의원에 공급됐다는 거 사실만으로는 한의사가 불법 처방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요. 의사 한의사 면허 동시에 갖고 계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부 04:59:05–04:59:17] >> 그리고 공급량이 이렇게 7개월 만에 1년치에 10열배 폭증했는데 이건 점검이 필요한 강력한 이상징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시지요? [1부 04:59:16–04:59:19] >> 네. [1부 04:59:17–04:59:22] >> 치과 의원으로 공급된 물량도 보셨습니까? [1부 04:59:20–04:59:25] >> 네. 치과도 좀 공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9:22–04:59:30] >> 네. 치과 의사가 비만 치료제 처방 가능합니까? [1부 04:59:27–05:00:16] >> 이게 의사의 처방권이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 의료법을 한번 보시면 의료법상은 치과는 전문회학품 처방권자입니다만은 치과사의 면허 범위가 이제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 진료입니다. 비만 치료제가이 구강 보건 지료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음, 이거 뭐 경우에 따라서 그 치과 의사의 판단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룹타고 보기엔 법 위반 상황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답변이 굉장히 그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시켜 드립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치과 의원에 들어간 [1부 05:00:14–05:00:18] 약품도 공국 이후 경로 점검할 필요 있다 보시죠? [1부 05:00:17–05:00:20]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00:18–05:00:32] >> 네. 의약품 관리에서 공급은 이제 끝이 아니라 확인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욕이 있는 부분 관계 기관과 잘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실제 점검 여부와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0:30–05:00:37] >> 네.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하고 같이 기획 점검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실척들 보고 [1부 05:00:36–05:01:03] >> 예. 우리 식약 처장님께서 이런 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 자체가 외부에서 보시기에 굉장한 혼란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것에 대한 답변은 좀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질리 드리겠습니다. 저 카페나 식당에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제도 올해 3월부터 정식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1부 05:01:01–05:01:25] >> 반려인 천만 시대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반영해서 반려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넓히고 또 소상공이나 영업 자율성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장 반응을 보면 시행 초기 천에서 몇 달 만에 2,800곳을 넘어설만큼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요. 사장님 이거 현장 실태 파악을 하셨죠? [1부 05:01:23–05:01:27] >> 네. 제가 현장 다 가봤습니다. [1부 05:01:25–05:02:13] >> 네. 근데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보고받은 내용 보면이 현장 실택을 매출 고객 변화, 고객 만족도, 운영상 어려움 등 영업자의 에로상을 파악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었고요. 현장의 위생 안전 준수상 이행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참여하는 영업장이 빠르게 늘고 있는만큼 현장에서 위생과 안전 기준 잘 지켜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반려인과 비발려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지금이 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본이 시범 사업 중에 이제 발생한 이제 물림 사고나 위생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서 구체적인 관리책에 마련은 해야 된다고 [1부 05:02:11–05:02:38] 당부드렸고 처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 점검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 결국 이런 현장 위반 사례들이 국민들이 민원 제보를 통해서 뒤늦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 선재적으로 식약처가 현장 준수 실태를 파악하고 미리 개도를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차장님 이거 3년간 규제 샌드박스 통해 시범 사업까지 거쳤지요? [1부 05:02:37–05:02:40] >> 네. [1부 05:02:38–05:03:05] >> 네. 그래서이 정식 법제화 이후에 이제 쏟아져 나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이걸 규정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사후 관리 대책을 더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영업자들의 고일라기보다는 식약처에 대응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5:03:02–05:03:22] >> 네. 의원님. 그래서이 관련해서 지금 실태 조사하면서 음식점 그금 위생 안전 기준은 얼마나 적절한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의견들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필요한 위생 부분들은 계속 좀 반영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3:25–05:03:32] >> 영세 매장이요. 네. [1부 05:03:28–05:03:39] >> 네. 네. 네. 네. 네. 현장 위생이나 안전 모니터링 책도네 [1부 05:03:37–05:03:45] >> 안전 모니터링 책에 신경 더 쓰겠습니다. 의원님 [1부 05:03:42–05:03:45] >> 네 [1부 05:03:46–05:03:49] >> 죄송합 [1부 05:03:51–05:03:55] >> 양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03:55–05:03:59] >> 그냥 [1부 05:03:56–05:04:11] >> 다음 질리에서 하시죠. 마 하겠습니다. 이게 그 중요한 것이요. 어디가 동반 추위를 가능한 것인지를 몰라서네 [1부 05:04:08–05:04:26] >> 무용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식품 안전나 지역별도 이제 카페를네지도 기반 서비스 네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네 [1부 05:04:28–05:04:34] >> 활용도가 떨어지는 [1부 05:04:31–05:04:41] >> 그래서 이제 전포 제 방식도 이상하게 좀 해서네 [1부 05:04:39–05:04:48] >>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도 좀 더 살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네. [1부 05:04:44–05:04:5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4:53–05:05:06] >> 네. 천장님 유포리아, 해리감, 몽롱함, 황감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네. [1부 05:05:03–05:05:11] >> 지금 10대 5디들이 찾아헤매이는 감각이라고 합니다. 네. [1부 05:05:09–05:05:35] >> 실제 지난 5월에 한국 건강증 개발원에서 청소년 사이에서 강기약, 해열 진통제, 수면 유도제 등 일반 의약품을 대량으로 복용해서 한각 체험을 경험을 시도하는 가다 복용이 마치 놀이처럼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약물 중동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하는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1부 05:05:31–05:06:20] >> 네. 제가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10대 청소년들이 약물 중독과 의료용 마약 처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10만 명당 의약품 중독 진료 환자가 2021년 37.9명에서 2025년 51명으로 늘었습니다. 34.5%가 %가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의료용 마약 처방은 21.4%가 증가했는데 처방량은 82.5%나 늘었습니다. 거의 세배이죠. 예. 더 나가서 실제 의료용 마영류 처방 환자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1부 05:06:17–05:06:39] 2021년부터 25년까지 21.4% 처방량은 82.5%가 이렇게 늘어난 거를 그리고 한자당의 처방향도 50.4 3%가 증가를 했습니다. ADHD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3만하고 이랬을 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죠. [1부 05:06:36–05:06:59] >> 그런데 환자수와 처방량이 각각 146.3% 145.4%로 4%로 가장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14세 중학생 애동딸이 처방약, 약국약, 해외 직구 약을 통해서 [1부 05:06:57–05:07:04] >> 가리지 않고 ADH 약을 계속 복용을 해서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이 [1부 05:07:03–05:07:52] >> 병원에서 안 되면 저 병원으로 가고 저 병원에서도 안 되면 약국으로 가고 약국에서 안 되면 해외에 직구를 하거나 친구들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예요. 제가 2024년 국감을 통해서 ADHD가 실제 투입을 했을 때 먹음이 안 되는 친구들이 했을 때 어떤 유한 상황이 발생을 한지는 이미 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괜찮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ADHD 치료제가 좀 자세히 봤어요. 환자수와 처방향이 각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급 가파르게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학생 증가 속도보다는 남학생 증가 속도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이걸 남녀의 어떤 성별 분업 [1부 05:07:50–05:08:18] 성별 역할에 대한 것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대학 입시를 놓고 오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같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 식욕과 억제를 봤더니 여학생이 80.2%예요. %예요. 굉장히 그 우리 사이의 성문화를 마치 보고 오는 거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예. [1부 05:08:16–05:08:35] >>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약물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약물에 따라서 또는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를 나타나고 있고 복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분석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08:32–05:08:38] >> 네. 의원님 실태 조사나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8:36–05:08:42] >> 예. 조금 더 섬세하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08:42–05:08:45] >> 네. [1부 05:08:42–05:09:01] >>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위험을 발견하는 단계부터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험을 발견해야 치료를 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오는데이 부분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같이 토론을 했는데 식약주도 같이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1부 05:08:59–05:09:47] >> 네. 어 청소년 상담 센터에서 약물에 대한 교육이 안 되어 상담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고 응급학 교수도 약물 중독 대응 경험 부족과 1 2구 응급실에서 이어지는 연계 수용 체계의 미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마약 티치 운동 본부에서는 청소년이 혼날까 봐 학교에서 분리익을 당할까 봐 상담 이후에 도움 단계 도움을 받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모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숨기고 그냥 어쨌든 놀이로 하고 이런 문제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실제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른들이 알아차릴 수 [1부 05:09:45–05:10:01] 있는 시스템이 저는 돼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그 이후에 호석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 기관을 연결하고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1부 05:09:58–05:10:10] >> 네. 필요하다고. 서 제가 세 가지를 이후에 시약처와 마역 태초운동 본부가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1부 05:10:07–05:10:54] >> 네. 자, 청소년의 도움 요청이 상담 요청을 넘어서서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발견한 부모가 더 편하게 기간을 찾아다니는게 필요합니다. 발견 그 순간부터 치료하고 회복하는 단계까지 약물을 어 안전 대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청소년 약물 위험 발견 이후에 의료 처방 보호 알림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용 원화형 위험 의약품 지정 등급화 및 통과 및 온라인 구매를 포함해서 취득 경로별 보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약 퇴치운동 본부와 함께 한걸음 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 기반 교육 훈련 개발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에 [1부 05:10:53–05:11:04] 대해서 보급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감 이전에 정감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감 이전에. [1부 05:11:02–05:11:0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1:04–05:11:10] >> 자, 앞에서 오늘 ECM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1부 05:11:08–05:11:22]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 안전의 기본 온칙을 수호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더불어서 요즘에 이제 금 급성장하는 [1부 05:11:18–05:11:45] >> 재성 의학 및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의 윤류직 투명성을 단포한이 두 가지가 입법적이고 행정적인 보안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이 시행과 관련해서 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것을 진행하는 거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목적의 그 사용 그 우선 순위를 저희는 좀 명 [1부 05:11:43–05:11:52] >> 실제로 멈추게 할 수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안전차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1부 05:11:50–05:11:55] >> 네 [1부 05:11:52–05:12:14] >> 그 의약품이나 의료 기기처럼 제품별 품모고를 통한 안전성 유효성 신사를 받는 구조가 지금 아니잖아요. 기존 인체조 관리 제기로는 안전성을 충분히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이 축계가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대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 실 필요가 있습니다. [1부 05:12:13–05:12:15] >> 네네. [1부 05:12:14–05:12:17] >>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12:16–05:12:19] >> 네. [1부 05:12:17–05:12:25] >> 실제로 대체소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합성 이시는 [1부 05:12:21–05:12:40] >> 육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네. 네. 인체 조직 수급에 한계한 논란을 지금 굉장히이 부분에 겁잖아요. 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전자 그냥 콜라겐이나 합성분자 기반 차세제 대한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1부 05:12:39–05:12:51] >> 제도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경정성을 인도하는 걸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이 부분이 어떤를 가지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1부 05:12:48–05:13:12] >> 네. 네. 의원님 그 차세대의 조직을 개발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연구 개발부터 해서 허가까지 좀 더 뭐 그 가게부에서 지원을 하면 식약처 규제 지원을 같이 해서 좀 더 빨리 이런 제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범처적인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5:13:14–05:13:22] >> 네. 네. 네. 네. 규제 지원네 알겠습니다. [1부 05:13:20–05:13: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중요한 한지아 의원님네 그 김정미 과장님과 그리고 고대용 사무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기 [1부 05:13:52–05:14:23] >> 예. 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10월 12일 2021년 어 브로크업 양수진 씨는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죠. 그러니까에게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 이건 임상 승인 제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어, 김정민 과장님, 이게 어떤 뜻이었지 아십니까? 과장선에서 막혔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5:14:19–05:14:26] >> 아, 저는 이번에 방송을 보면서 처음 내용을 봤습니다. [1부 05:14:24–05:14:46] >> 예. 다음 주세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젠 청탁을 12 10월 12일 날 김승원 의원이 시약 처장에 합니다. 시약 처장이 비서를 통해서 임상 정책 과장에게 챙겨 봐라는 문자를 줍니다. 고대용 사무관님 챙겨 봐라는게 어떤 의미로 해석하셨나요? [1부 05:14:43–05:14:52] >> 저도 처장님 지시에 따라서 문자를 전달한 것이 전부라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1부 05:14:50–05:14:53] >> 아 본인께서 보낸 거 아닙니까? [1부 05:14:52–05:14:54] >> 제가 보낸 건 맞습니다. [1부 05:14:53–05:15:02] >> 예. 그러면 임상 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챙겨보라는 그 말 그대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5:00–05:15:05] >> 어, 그 문자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15:03–05:15:51] >> 예. 그럼 김정민 과장님 이런 문자를 고대용 사무관께 받으셨을 때 혹시 승인에 대한 압박을 느끼거나 그러셨습니까? 어 뭐 압박이다. 압박이라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왜냐면 임상 승인을 관리하는 이제 담당 과정으로서는 이런 문자를 받으면 아이 임상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인지했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장님이이 임상에 대해서 어떤 임상인지 그다음에 언제 신청서 진행되는지를 이제 보고하는 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과장님께선 사무 담당 사무관에게 제네셀 관련된이 [1부 05:15:49–05:16:03] 임상승인 검토 상황을 서면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어 특정 어떤 어 임상 승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위한 거? 이건 시작 처장님에게 보고하기 위한 거였습니까? 이서민네 [1부 05:16:02–05:16:07] >>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상황 보고라고 아 [1부 05:16:05–05:16:12] >>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뭐죠?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1부 05:16:10–05:16:27] >> 아니, 왜냐면 이제 저희로서는 임상 시험의 과정 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진행하지만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약품의 승인하시 임상 시험의 승인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시나 보죠. [1부 05:16:25–05:16:50] >> 어떤 외부에서 얘기가 시약 청을 통해서 내려오거나 외부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나하나씩 시약 처장에게 보고를 하십니까? 그게 통상적인 시약처의 절차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장님을 통해서 의견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회을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1부 05:16:47–05:17:14] >> 어 저희가 이제 그 상황 보고를 하는 여러 가지 존재하고요. 구도 자료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이 된 거 같고요. 특정 임상 시험에 대해서 심사부에게 과장께 보고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통 그니까 우선은 이슈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로서는 이제 담당하는 과정으로서는 보고가 돼야 되는게 맞다라고 생각습니다. [1부 05:17:11–05:17:33] >> 그리고 승인이 되고 난 당일 10월 26일 날 제헨셀 신약 임상 시험 승인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것 식약 청장에게 유선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선 유선 보고가 진행됐습니까? 어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1 임상 시험에 대한 승인는 굉장히 중요한 건기 때문에 모든 건들은 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1부 05:17:32–05:17:37] >> 아 모든 건 유을 보고 그럼 이건 이례적인게 아니라 [1부 05:17:35–05:17:42] >> 코로나 승인 임상 시험 승인에 대한 모든 것은 통상적으로 시각청에게 보고했다. [1부 05:17:40–05:18:23] >>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예. 한 사람의 청탁으로 시약처는 이렇게 분주해졌습니다. 저는 결코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시약처가 보통은 시약처장 통해서 이런 청탁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시작장님. 아, 의원님, 저는 임상 승인된 거를 저는 지금 보고받지 않는데 그 당시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8:19–05:18:36] >> 아, 그러면은 특정 시, 특전 약품에 대해서 승인권을 다 일일이 시약처장에게 말만 하면은 이거를 다 하나씩 들여다보는게 시약처의 보통 통상처인 그 당시의 절차였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잊지 않아서 [1부 05:18:34–05:18:39] >> 그건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1부 05:18:38–05:18:42] >> 그때 당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1부 05:18:41–05:19:28] >> 아,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청탁 임상 승인이 영향 청탁이 임상 승인은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개 보완산에 대해서 보완설을 접수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 비임상 시험을 보면은 약효성을 받습니다. 약효성네 가지로 봤는데 경증 코로나에서 중증 코로나에서 효과가 있었는지이 재네슬 약기 그리고 자경 기전을 받습니다. 시약처는 모두 다 효과가 있었고 중에 있어서는 200mg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물 시험을 의뢰해서 시행했던 기관 전복되는 식약 조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복지부도 근거가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시작 청년 비임상 실험 결과에 대서 식약초와 시각 차이가 전문가들도 그렇고 복시부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세요. [1부 05:19:26–05:20:14] 그러고 나서 14개 보완을 하고 1차 보완 소유를 받고이 시약처는 그냥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묻고 싶은 건 2차 보안은 필요 없었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다음 보시죠. 가장 2차 보안에서 중요한 것은 어 2차 보안 요구가 과연 필요 없었나? 1차 보안 이후 모든 항목들 다 바뀌습니다. 대상자, 대상 선정 기준, 효과 보는 지표, 투약 기관, 통계 분석 방법 다 바뀌습니다. 근데 안 바뀐게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안 바뀐게 뭐냐면요. 용량이었습니다. 이상 임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은 용량이라고 해요. 용량의 과학적 정당성이 있었냐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상인 약이 실제 환자의 효과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1부 05:20:11–05:20:37] 단계이기 때문에 약효를 평가하려면은 먼저 적절한 용량을 투여해야 되거든요. 그럼 제셀 1차 보안에서 용량은 과학적인 정 정정당성이 있었느냐로 봤을 때 우선은 제셀 이상 용량에 있어서는 혈 농도를 보는 약동안 검사를 생략했습니까? 왜 생략했습니까? 왜 면제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1부 05:20:35–05:20:40] >> 아니 그걸 아셔야죠. 오늘 국감하시는데 [1부 05:20:39–05:20:42] >> 생약 제재라서 그렇습니다. [1부 05:20:40–05:21:15] >> 아 그렇습니다. 다음 보세요. 시약처는 생약 제재서 면제했다고 하는데 FDA는 다릅니다. FDA 기준은 신약 생약 성분이라도 주요 활성 성분이 알려져 있다면 민감한 분석법을 이용해 그 성분의 혈중을 측정을 하도 돼 있습니다. 이거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 봐 주세요. 그리고 용량에 있어서도 제가 전문가를 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용량 설정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용량이라는데 그것을 복지비도 똑같은 의견을 줬습니다. [1부 05:21:12–05:21:15] >> 다음 [1부 05:21:15–05:22:04] >>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존개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예. 저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한재원님이 지의를 하셔서 당시에 2021년 22년 이럴 때이 자리에 딱 있었던 사람은 저 호종식 의원너편에 남민 의원 서영석 의원 이쪽에 백종의원네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꿈도 못 꿨던 시절이고요. 7월에는 엄도도 못 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신을 맞을 거냐,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 거냐에 전 국민, 전 의료인, 전 국회 누구나 최대의 관심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니까 뭐라도 있어 빨리 해 보자. [1부 05:22:01–05:22:17] 날칠 때요. 그리고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그 잘난 윤성열 한동 검찰에서 3년 동안 수사 수사한 사건이잖아요. 이게 우리 저 시각처 압수생 몇 번 받으셨어요? [1부 05:22:16–05:22:19] >> 여섯 번. [1부 05:22:17–05:22:56] >> 여섯 번 받으셨죠? 자, 그 계신 공부들 쪽에서 검찰 수사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검찰 수사 받으신 분 한 분 두 분 또 자당 다 수사 받수셨죠? 국회도 아니고 그 윤성열 한동 검찰 공화국 시절에 그 잘 검찰들 날칠 때 조도 검찰 수사하고 재판받고 3년 6개월 동안 당했던 사람들이 한 명입니다. 그 그 허만 그렇게 조사만 했는데도 기소도 안 된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제리하겠습니다. 저 식품 의학부 안전 처장님. [1부 05:22:55–05:22:58] >> 네. [1부 05:22:56–05:22:58] >> 의학품 처장님이시죠? [1부 05:22:58–05:22:59] >> 네. [1부 05:22:58–05:22:59] >> 그죠? [1부 05:22:59–05:23:01] >> 네. [1부 05:22:59–05:23:04] >> 자, [1부 05:23:01–05:23:09] >> 최근 저희 5년간 항암제 수입 현황을 보니까 대량한 6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1부 05:23:08–05:23:10] >> 네. [1부 05:23:09–05:23:12] >> 8조원 정도 수입을 한 건데요. [1부 05:23:10–05:23:15] >> 네.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미국이고요. [1부 05:23:14–05:23:17] >> 한 2조 정도 [1부 05:23:15–05:23:26] >> 스위스도 대략한 2조 가까이 했고 아일랜드가 1조 한 4천억 독일도 한 1조 정도 수입을 했는데 [1부 05:23:23–05:23:39] >> 우리나라 항암제 개발 현황을 보니까 여덟 건 중에 한 건은 허가가 취소됐고 일곱 건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로 병원에 쓴 항암제 신약은 없죠 지금은. [1부 05:23:36–05:23:42] >> 네. 이렇게 지금 블락버스터로 잘 팔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23:41–05:23:50] >>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암이 우리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가장 우선숭이죠. [1부 05:23:48–05:23:53] >> 네. 암 암이 사망 원인 중에 매우 높습니다. [1부 05:23:51–05:23:55] >> 높죠. 자, [1부 05:23:53–05:24:08] >> 우리나라는 수출 1조 달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어, 중국, 독일, 우리나라네 개 나라만 1조 달러를 수출할 거라 그럽니다. 올해. 그렇죠. [1부 05:24:05–05:24:21] >> 네. 6대 군사 강국이고 10대 경제 대국인데 항암제 치료제 아까 백신도 못 만들었고 그 코로나1 치료제도 못 만들었지만 항암제 하나도 못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죠. [1부 05:24:18–05:24:26] >> 네. 제1호 선플라가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하진 않았습니다. [1부 05:24:24–05:24:37] >> 그렇죠. 그러니까 항암지 하나도 못 만들어서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못 지키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맞기는 맞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1부 05:24:34–05:24:42] >>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신약이 45개는 나왔습니다. 의원님. [1부 05:24:39–05:24:51] >> 아니 실제 치료제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오시뮬러 즉 복제학은 지구상에 가장 잘 만듭니다. 그렇죠? [1부 05:24:49–05:24:52] >> 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1부 05:24:51–05:24:53] >>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는게 복제학이고요. [1부 05:24:53–05:24:56] >> 네. [1부 05:24:53–05:25:07] >> 임상은 잘합니다. 신약은 없고. 자, 이걸 좀 물어보라고 그럽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암치료도 못 만나는 못 만드는 나라에서 암으로 사람이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진게 치료적 사용 승인이죠. [1부 05:25:06–05:25:10]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25:07–05:25:53] >> 그죠? 자, 작년 하반기 때 사용승인된 220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간처럼 그렇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승인까지 평균 13일, 최장은 약 42일 걸렸고요. 그런데 승인만 받으면 뭐 하냐고요? 최초 투약까지 약을 투약을 해야 암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는데 평균 석달이 넘고요. 체장은 2년입니다.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넘겨 보세요. 자, 늦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치약처럼 파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이 치료 목적 사용승인이 신약을 한번 맞으려면 제력 치료제는 항암 3주에 한 번 정도 맞잖아요. [1부 05:25:50–05:26:18] >> 네. 3주에 평균 2,760만 원이 들고 최대는 3,900만 원에 듭니다. 한 번 맞는데 이렇게 수천만 들고 또 석달 다섯 달 기다려다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넘겨 보세요. 관심 갖는다면 승인이 낮아 바로 투기하게끔 정보가 나서서 독촉한다면 이렇게 늦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1부 05:26:16–05:26:25] >> 네. 암자는 대략 3주일 한번 투약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3개월 동안 항 투약하지 않는다. [1부 05:26:24–05:26:26] >> 어렵겠죠? [1부 05:26:25–05:26:28] >> 네. [1부 05:26:26–05:26:43]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신장으로 개발된이 좋은 약을 쓸 수 있도록 좀이 시각체가 좀 나서서 치료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병원에 빨리빨리 약기 도착해서 투악할 수 있도록 좀 나서 달라 이런 뜻입니다. [1부 05:26:40–05:26:55] >> 네. 의원님 그 제가 그 저희 식약처에서 왜 이렇게 기간이 늦어지는지 좀 보니까이 일부 이후로는 환 항암 환자가 약간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의사들이 좀 지켜보는 기간도 있다고 합니다. [1부 05:26:53–05:27:01] >> 물론입니다. 왜냐면 항암제 맞주 있을 만게 체력이 안 되면 기다리게 맞중 그걸 포함해서라도 [1부 05:27:00–05:27:04] >> 지금 우리 시각체는 아무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1부 05:27:02–05:27:06] >> 네. 미흡함이 있습니다. 우리 [1부 05:27:04–05:27:22] >>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겪어본 당사자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각처 보십시오. 국민들 자주 쓰는 의약품입니다. 이게 이게 보면 식품 제조 기준을이라게 있잖아요. [1부 05:27:20–05:27:49] >> 그 입반언 약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 인사돌 자 업무중 15일 받았고요. 제조 기록을 부족하게 작성했고 마데카솔 다 아는 약입니다. 자 이것도 1개월 우항 정심하는 여섯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 모두 다 제조 업무 정지 상개월 받았습니다. 넘겨 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소송을 걸면 2년 넘게 약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부 05:27:48–05:27:51] >> 네. [1부 05:27:49–05:28:36] >> 자, 2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당뇨병 치료제 이장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년 동안 그러면이 약을 얼마나 팔렸는지 어디서 팔았는지 의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업무 정지를 받거나 저 제조 정지를 받 받더라도 소송만 그러면 1년 동안은 팔면 됩니다. 넘겨 보세요. 자, 근데 이것도 접발돼도 가진급 조금 내면 돼요. 이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만든 약을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좀 더이 과진금이 좀 더 징벌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1부 05:28:35–05:28:38] 생각합니다. [1부 05:28:36–05:28:42] >> 네. 네. 의원님.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1부 05:28:39–05:28:42] >> 감사합니다. [1부 05:28:44–05:28: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28:51–05:28:53] >> 네. 처장님. [1부 05:28:52–05:28:55] >> 네. [1부 05:28:53–05:28:58] >> 임상재평가 관련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28:55–05:29:12] >> 네. 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PPT 뛰어 주세요. 예.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상 재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 모두 17건입니다.이 [1부 05:29:10–05:29:26] >> 가운데 11건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고 한건은 일부만 입증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5.2년이 걸렸습니다. 소장님이 기간 동안이 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처방되고 팔렸죠? [1부 05:29:25–05:30:16] >> 네. 예. 재평가 기간에도 약은 허가와 건강보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 계속 팔립니다. 예를 들어 아세틸 카르니티는 2018년 한해만도 약 677억 원치가 처방된 약입니다. 식약처는 2013년 임상집 평가를 지시했지만 제역사 요청으로 기한까지 연장해 주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9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두 적응증 모두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유위 수천억 원의 건강 보험료와 환자의 본인 부담이 쓰였습니다. 최근 근보공단은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임상재 평가가 실패하면 약값을 돌려받는 환수 개혁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구체적인 한수 조건을 [1부 05:30:13–05:30:58] 상호물 유지 계약에 따라 비공개라며 의원실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언론에는 그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약값을 어떤 조건으로 돌려받는지 국회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려진 내용만 보더라도 문제가 큽니다. 한 수율은 20% 남지시고 환수 기간도 재평가 공고일이 아니라 계약이나 인상 승인 이후부터입니다. 스 스트랩터 키 나아재는 2017년 재평가가 시작됐지만 한수 대상은 계약 이후 13개월치뿐이었습니다. 그전 대략 5년치 약값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부 05:30:57–05:31:48] >> 네. 계약을 늦출수록 계약 제약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이 시간을 늘려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제품들은 신평원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이미 적정 적정성 없음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이 약들의 임상 제출 기한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해 주었습니다. 코니트 세레이트 제출 제한 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규정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의약품 재편과 실시에 관한 규정에 회년이라고 해놓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1부 05:31:45–05:32:01] 또 연장할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서장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정된 약까지 기한을 연정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연장 사유 타당성은 몇밀이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31:59–05:32:50] >>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약이 왜 연장됐는지 구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콜린 알파세레이트를 좀 더 보겠습니다.이 약은 2020년 임상 재평가가 진행됐습니다. 2020년부터 2020년 6년 4월까지 치매 관련 처방 합계는 약 6,300억 원입니다. 치매가 아닌 환자에게 처방된 금액은 약 2억 6,억 원입니다. 환수일도 후퇴했습니다. 2020년 12월 복지부가 환수 협상을 명량했을 때 건보 공단은 100% 환수를 제시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계속 낮아져 결국 20%로 계약했습니다. 올해 경도 인지장의 임상 재평가에서는 [1부 05:32:46–05:33:19] 전체 환자 대상으로 한 주분석이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임상을 시작하기 전에 정해둔 합격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약사들은 약을 계획도로 복용한 한자만 따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내세워 적응증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장님. 지금 업체들이 관련해서 좀 논리를 세워서 좀 한정되게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33:16–05:33:21] >> 사장님, 효과를 입증할 책임은 제약사에 있습니다. [1부 05:33:20–05:33:24] >> 네. [1부 05:33:21–05:33:38] >> 그런데 식약처는 제약사가 연장해 달려면 연장해 줍니다. 제약사에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식약차 존재 이유는 제약사 사정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1부 05:33:36–05:34:03]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음. 그래서 지금 임상 재평가 기한 연장 제도는 폐지돼야 합니다. 폐지하시고 환수의 경우도 어 지금 계약일이나 어 심사 평가 어 그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 공고일부터 재평가가 시작되는 공고일부터 하도록 복지부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4:01–05:34:13] >> 네. 의원님 연장제나 그런 것들은 관련해서 조금 더 현장의 의견이랑 또 관계 단체나 이해관계 한번 살펴보고 원실 상의 드리겠습니다. [1부 05:34:10–05:34:19] >> 네. 연장 제도 폐지하시고 환수 관련해서 저평가 공고일부터 할 수 있도록 복지법 협의하셔서 [1부 05:34:18–05:34:21] >> 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4:19–05:34:26] >>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협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34:24–05:34:29]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5:34:26–05:34: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네. 광주식합 소병훈 의원입니다. [1부 05:34:42–05:34:43] >> 서장님. [1부 05:34:43–05:34:46] >> 네. [1부 05:34:43–05:34:50] >>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3대 약자 하면 [1부 05:34:47–05:34:51] >> 어떻게 꼽으시죠, 소장님? [1부 05:34:50–05:34:54] >> 사회적 약자. [1부 05:34:51–05:34:56] >> 3대 사회적 약자를 어린이 장애인 노인. 그렇습니다. [1부 05:34:55–05:34:59] >> 노인. 네. 그렇습니다. [1부 05:34:56–05:35:01] >>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어서 [1부 05:34:59–05:35:06] >> 네. 얘기하는데요. 그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매일 먹는 식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1부 05:35:05–05:35:08] >> 네. [1부 05:35:06–05:35:13] >> 그리고 특히 노인과 장애에는 건강 상태와 연령 등에 따라 체계적인 영향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1부 05:35:12–05:35:15] >> 네. [1부 05:35:13–05:35:27] >> 장애인들 보면 이제 음식 노인을 보면 음식을 씹거나 삼키기 어려운 노인에게 먹기 쉬운 음식을 만들어 줘야 하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 상태를 고래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1부 05:35:25–05:35:37] >> 네. 그리고 장애인 경우에는 개인의 신체 특성과 음식 섭취 방식 등에 이제 맞는 그런 급식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네 [1부 05:35:33–05:35:39] >> 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급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1부 05:35:38–05:35:41] >> 네. 네. [1부 05:35:39–05:35:43] >>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 05:35:42–05:35:45] >> 네. [1부 05:35:43–05:35:48] >> 지금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은 영양사를 직접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1부 05:35:47–05:35:49]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35:48–05:35:58] >> 그래서 정부가 전문인력을 통해서 안전한 식단과 유생 관리를 지원하도록 사회복지 급 지식 관리 지원 센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부 05:35:56–05:36:01] >> 네.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5:35:58–05:36:03] >> 예. 이게 보니까 이제 과거에 어린이 급식 [1부 05:36:01–05:36:05] >> 잘 하고 있는데 [1부 05:36:03–05:36:12] >> 네.이 과거 시약전에 이제 시범 사업을 거쳐 가지고 21년도에 그런 법 별도 법률을 재정을 했고 [1부 05:36:10–05:36:16] >> 그리고 이제 2020년 22년부터 본격 가동을 했죠. [1부 05:36:14–05:36:26] >> 네.이 이 법까지 제정한 이유가 바로 영향태 영향사 배치가 어려운 노인 노인 장애인 급식 시설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36:25–05:36:28] >> 네. 네네. [1부 05:36:26–05:36:38] >> 그렇다면 그 센터를 몇 개 설치했느냐가 중요한 거보다는 실제로 몇 개 시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36:37–05:36:41] >> 맞습니다. 의원님. [1부 05:36:38–05:36:48] >> 근데 지금 어떠냐? 네. 아마 P프T의 자료들이 몇 개 나올 텐데요. 어린이 급식소 등록률은 100%입니다. [1부 05:36:48–05:36:50] >> 네. [1부 05:36:48–05:36:55] >> 그런데 노인 장애인 급식소는 43.2%. [1부 05:36:53–05:37:01] >> 이건 이제 그 어린이 급식소는 일정 법령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의 등료를 의무화했죠. [1부 05:37:00–05:37:02] >> 네. [1부 05:37:01–05:37:06] >> 그래서 이건 뭐 100%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1부 05:37:03–05:37:52] >> 네. 근데 시약지 제출 자료에 따른 사회복지 급식소는 2024년 37.2% 2025년 54.7% 됐는데 2026년 6월에 등록부 대상 14,476곳으로 급증하면서 등록률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43.2%로 2%로 지원 대상은 급증하는데 등록 확산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게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데요. 어린이 급식소는 법계정을 통해서 의무 해 놨는데 왜 노인과 장애인 복지 시설 급식소는 여전히 시설의 자발적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노인과 장애인이 식사한 자는 어린이보다 소홀이 다뤄도 된다는 것인지 정부는 어떻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 장애인이 지금 초고령화 시대 [1부 05:37:49–05:38:01]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저희도 확대하고 싶은데 결국 이게 돈과 조직 예산의 문 그 [1부 05:37:58–05:38:16] >> 그러니까 그 저기 제 나머지 지의 중에서 혹시라도 답변하실 때 예산 문제는 좀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건 우리끼리 여기서 그런 얘기 해 가지고 그 없애라고 올 수도 없잖아요. 정부 부처를 예산 잘 안 된다고.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1부 05:38:14–05:38:34] >>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 26년 6월 기준 등록 대상 사회 복지 급식소가 존재함에도 등록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가 전국에 31에 달합니다.이 31개 시군에만 대상 시설이 1696곳인데요. [1부 05:38:33–05:38:37] >> 네. [1부 05:38:34–05:38:54] >>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정부 지원이 20%인가요? 고 지방정부가 60인데 이것도 서울의 경우는 20%입니다.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1부 05:38:51–05:38:59] >> 서울은 뭐 거의 많은 곳이 등록 시설이 0입니다. [1부 05:38:55–05:39:26] >> 경기도도 마찬가지. 네.성받은 도시도 이런 여섯 개가 등록을 안 했고 그래서이 지금 지방 재정 부담 요런 것 때문에 정말 그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이게 다 예산 예산 때문이라면이 지방 재정상의 문제라면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늘려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이 어 노인 장애인의 급식이 중요한 문제라면 [1부 05:39:25–05:39:32] >>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장님이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1부 05:39:29–05:39:43] >> 네. 저희도 그 예산 담당자분께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고 싶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좀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좀 힘을 실어 주시면 [1부 05:39:40–05:39:48] >> 아니, 제가 하는게 아니고 저희야 얼마든지 말로 하죠. 근데 [1부 05:39:45–05:39:50] >> 실제 예산은 처장님이 설득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1부 05:39:48–05:39:52] >> 네. 네. 그렇습니다. 예. [1부 05:39:50–05:40:07] >> 네. 그 특히 이제 그 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급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24년도에 천만이 넘어서면 천만이 넘어서고 그다음에 그게 60 5세 이상이 20%에서 넘어서는 초고령 사이가 되지 않습니까? [1부 05:40:05–05:40:09] >> 네. 네. [1부 05:40:07–05:40:14] >> 노인 문제는 보니까 노인 장애인 문제는 전혀 준비들이 전혀는 아니지만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1부 05:40:14–05:40:17] >> 네. [1부 05:40:14–05:40:44] >> 무슨 문제? 부딪칠 때마다 정부가 새로운 그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그 어떤 지원도 개 계획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알아서 좀 해 주시고이 사실 그 급식 문제만 어느 정도 그 관리를 해 주셔도 노인 건강에 아주 도움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노인들이 건보 건료에 거의 한 45% 정도 쓰는 것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부 05:40:42–05:40:47] >> 그게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네. [1부 05:40:44–05:40:50] >> 건강을 지켜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1부 05:40:47–05:40:56] >> 그 정말 그 지방이어서 노인 장애인 급식식이 지자체 재정 자립도 갈라져서 안 되겠다. [1부 05:40:56–05:40:58] >> 네. [1부 05:40:56–05:41:03] >> 그분을 좀 더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1:01–05:41:10] >> 그리고 이제 노인 장애인 복지 시설 전반을 총괄하는 보기 보건 복지부하고이 부분은 또 협력하셔야 될 것 같아. [1부 05:41:08–05:41:12] >> 네. 그렇습니다. 시설 관련해서 또 저희가 [1부 05:41:10–05:41:17] >> 네. 그래서 미등록 시설이나 이용자의 정확성 규모를 일단 파악해야 되고 [1부 05:41:15–05:41:34] >> 사학제 해수를 위해서 공동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각처에도 우리 의원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착수하시겠는가? 공동조사, 전수 조사 이런 거 이런 걸 해야지 왜 그 이게 더 필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1부 05:41:32–05:41:40] >> 네.이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복지부하고의 또 협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협의해 보고 [1부 05:41:37–05:41:45] >> 그래서 첫째 취약 시설 급식소 중심의 단계적 의무국 업계와 [1부 05:41:42–05:42:13] >> 둘째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서장님께서 책임지고측해 주시라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비등록 지설 이용자에 대한 전수 실체 조사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배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 마련하시겠다고 할 텐데 일단 마련해서 저도 한번 보여주시 네. 예. 의원님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네. 저도 좀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42:10–05:42:17] >> 여기 있는 사람 보주가 보이는 [1부 05:42:13–05:42:20] >> 네. 저도 되기 때문에 [1부 05:42:17–05:42:22] >>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42:20–05:42:27] >> 네. 네. 네.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원님. 네. [1부 05:42:25–05:43:14] >>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김교흥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김경입니다. 어, 처장님. 아까 오전에 업무 보고에 보면 13쪽에 정재 캡수 형태 일반 식품의 주요 주시면에 의약품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님 어을 표시하도록 이렇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멜라토닌 있잖아요. 멜라토닌. 그게 이제 식물성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일반 식품으로 어 분류가 돼서 아무데서나 구매가 가능한데 이게 보니까 어 [1부 05:43:11–05:43:53] 2022년도만 해도 두 개 품목에서 어 올해 8월까지 766개로 늘어나고 어 판매액도 어 293억 9,600만 원 약 300배가 급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담 광고가 계속 적발이 돼서 1399에서도 부담 광고가 4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보면은 이제 일반 식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마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건강식 건강 기능식이나 의약품으로 혼돈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먹는 알부민 [1부 05:43:51–05:43:54] >> 네네. 또이 알로에 [1부 05:43:53–05:43:55] >> 네. [1부 05:43:54–05:43:58] >> 또 치양환. [1부 05:43:55–05:44:09] >> 예. 이런 것들은 보면 누구나 봤을 때 일반 식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일반 식품화로 해서 기초 자치 단체에 신고만 하고 이게 판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1부 05:44:08–05:44:12] >> 네. 그런데 [1부 05:44:09–05:44:40] >> 어 그래서 아마 식약체에서 이게 잘 자료가 잡히지 않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같은 치양환인데 다 대기업 제약 회사에서 만든 건데 단지 이제에 에센스 치양의 에센스가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한당 어느 제약 회사에서 만든 거는 781원. 어디는 한알당 8,000원. [1부 05:44:38–05:44:40] >> 이게 천양 지차로 이렇게 되거든요. [1부 05:44:40–05:44:43] >> 네. 네. [1부 05:44:40–05:45:06] >>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어 이건 구체적으로 내가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언론에도 낫기 때문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서 이제 치명환을 만들었는데 이게 MK 파트너스라고 하는 통신 판매 업체에게에 판매를 넘겨요. 그래서 광동제약 치명환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1부 05:45:04–05:45:40] >> 광동에 뚝심해 갖고 이제 창이 뜨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광동역에서 파는구나 이렇게에 혼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강동제약에서 보도자를 내서 1700억에 매출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저는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계약처에서는 광동제약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MK 파트너스가 부담 광고를 했다는 걸 시약처에서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5:45:39–05:45:43] >> 네. [1부 05:45:40–05:46:29] >>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시약처에서 한 번쯤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완전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 7, 800원짜리이 한알에 한알짜리를 8,000원씩 받아 먹으면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좋은 보약이구나. 이게 좋은 의약품이구나. 아니면 건강 기능 식품이구나 하면서 드시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상 이걸 시계약처에서는 예전에 사전심이란게 있었는데 헌재에서 어 상품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하기에 불법하다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아는데 이걸 단순히 기초자치 단체의 신고 사항으로 넘기기에는 문제가 [1부 05:46:26–05:47:12]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과다 광고를 해 가지고 어이 매출액이 올라가서 어이 엄청난 폭리를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원 제약 회사에 대해서 징벌적 과증금 부과 제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판매하는 회사에만 어 형사로 걸어서 어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원 제조원에서 제약 회사에서 뭔가 근거를 남겨서 던져 줬기 때문에 판매하는 쪽에서 어 부담 광고의에이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이 시약처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1부 05:47:08–05:47:22] >> 네. 그 제조원이 제조원인 회사가 만약에 좀 우회적으로라도 부당 광고에 관여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한 [1부 05:47:19–05:47:37] >> 아니 자기네 홈페이지에여 눌러서 클릭을 하면은 그게 바로 어이 광동제약 제품으로 돼 가지고 어이 MK 파트너스라고 하는이 판매처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부 05:47:35–05:47:40] >> 아니요. 저는 지금 제약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 [1부 05:47:38–05:47:44] >> 아 저도 강동제약만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이 [1부 05:47:42–05:47:53] >> 통신 판매업자한테 넘겨서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약 회사에서.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지 않으면 [1부 05:47:51–05:47:56] >> 우리 국민들은 [1부 05:47:53–05:48:04] >> 너무 과도한 비용을 물면서이 부분 하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 어느 기관에 논문까지도 이게 봤어요. 논문. 네. [1부 05:48:02–05:48:17] >> 근데이 치망안이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어 1g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7,000원. 인도네시아 치명환이 있고 베트남 치명환이 있다고. [1부 05:48:14–05:49:04] >> 근데 베트남 치명환보다 인도네시아 치명안이 조금 떨어져요, 가격이.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 걸 썼더구만. 근데이 치명한 0.1%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수 공법을 했다는데 전혀 특수 공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동 지역에도 확인을 했어. 일반 공법을 했대요. 근데이 0.11 1% 하면은 약 4mg인데 이거를 시장가로 보면은 한 들어가는이 함량을 보고 하면은 겨 결국 110원에서 300원이야. 아무리 비싸도 이거를 8,000원씩 받아 먹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예. 이걸 시약처에서는 우리는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식품 의약처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1부 05:49:02–05:49:08] 대책을 세워라. 제 얘기는 그거예요. [1부 05:49:04–05:49:12] >> 네. 의원님. 저 의원님 말씀 좀 더 하신 다음에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직 안 끝나신 거 같아. [1부 05:49:11–05:49:14] >> 아니 말씀해 보세요. [1부 05:49:12–05:49:15] >> 아니 의원님 마이크 시간이 있어서. [1부 05:49:14–05:49:41] >> 아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이 치명함뿐만 아니라 멜라톤닌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알부민 뭐 이런 그 부담 광고, 과대 광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집중적으로 시작해서 해야지 어 또 139라고 해서 그냥 기초자 단체만 맡겨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1부 05:49:41–05:50:29] >> 네. 의원님 그 당연히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부담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제조 판매 업자한테 행정 처분이나 벌칙을 가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과진금 관련해서는 판매 금액의 두 배 이하에서 과진금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징벌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이 과증금의 한도 같은 것들을 좀 더 올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좀 더 상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 지금 먹는 알부민 이거 시약처에서 지금 세 번 정도 단속을 했는데 이게 단속을 해도 해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약처에서 식품 부당 행위 긴급 [1부 05:50:27–05:50:38] 대응단을 만들어서 매달 앞으로 지속적으로이 먹는 알부민과의 거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부 05:50:36–05:50:55] >> 멜라토니는 이게 아마의함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시잖아요. 네. 네. 직물성과 일반 멜라톤 의약성하고 분자조가 똑같다고요? [1부 05:50:53–05:51:27] >> 네. 의원님 멜라토닌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멜라토닌이 이제 식물에서 추출한 것과 합성 멜라토닌이 구조가 같아서 일반적인 분석법으로는 사실은 실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약처에서 동의원소 분석법이라는 새로운 분석법을 가지고 이게 식물 유래인지 합성인지 이거를 밝혀낼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하고 관련해서 조금 더 시장의이 실증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부 05:51:25–05:51:35] >>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의하시는 위원님 남은 시간까지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부 05:51:34–05:51:37] >> 네. [1부 05:51:35–05:51:42] >> 본인 속관 업무에도 좀 그렇게 세심하게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51:40–05:51:45] >> 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5:51:42–05:51:49] >> 다음으로 우리 존경하는이 다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1:46–05:52:07] >> 네. 차장님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이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료용 대마상용화와 제네셀에서 본 인정 제도의 혁신 과제에 대해서 지의하겠습니다. [1부 05:52:03–05:52:10] >> 지난 9월 전체에서 어려운 대마 상용화가 필요하다고 처장 공감하셨죠? [1부 05:52:10–05:52: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2:10–05:52:47] >> 예.이 상용화에 가장 따라야 될 부분이 안전 관리라는데도 공감하시죠? 네. 국제협에도 보면은 대마관리에 대해서는 재배할 때는 국가가 관리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보면은 네덜란드에도 의료용 대마국이 있고 독일은 대마청이 있고 이스라엘은 의료형 대마청에서 이렇게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담 관리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1부 05:52:44–05:53:07] >>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마를 얘기하고 있는 희기 난치성 지랑 에피디올렉스를 생산 국내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이걸 국내에서 어 생산하려면은 우리도 이러한 어료용 대마 원료 관리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5:53:06–05:53:10] >>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53:07–05:53:55] >>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처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햄프 특구는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관리 구역을 딱 정해서 6년 동안 지금 무사고로 블록체인 그런 기술까지 동원해서 무사고로 대마를 재배 햄프 이D를 뽑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거의 국비 지방비가 한 500억 원 가까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부처가 협업해서이 산업을 바이오산업의 아주 특징 사 산업 성공적인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이 사업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5:53:53–05:53:59]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53:55–05:54:13] >> 네. 처장님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지의할 때 우리이 식약처가 규제 서비스를 통해서 진흥 기관으로서 역할도 다 하겠다고 하셨죠? [1부 05:54:08–05:54:16] >> 그러면 이렇게 집중돼 있는 곳에 관리 [1부 05:54:13–05:54:43] >> 어 센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이 실정하고 재배는 안동에서 하고 관리센터는 또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 차려서 이게 업박자가 날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이 시스템은 관리 재배하는 옆에 그리고 연구하고 이런 CBD가 축출되는 곳에 관리 센터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54:42–05:54:45] >> 짧게. [1부 05:54:43–05:55:03] >> 네. 안전 관리의 그 공공성이나 효율성 그다음에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센터 설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과 관 중간중간 같이 함께 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55:01–05:55:28] >> 네. 예, 그리고 제네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여섯 번 검찰 압수 수색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이러는데 그동안 제네셀 주식 사기에 동원된 식약처의 임상 성인 과정에 대해서 식약처가 이런 유사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1부 05:55:24–05:55:47] >> 네. 의원님 이번 그 재셀 그 이슈에서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허위 자료를 저희가 걸러내야 되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고 또 이런 업체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처벌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1부 05:55:45–05:55:50] >> ppt를 한번 보시면 [1부 05:55:47–05:56:39] >> 청탁 전화가 우리가 접수가 9월 23일 되고 보안 요구와 9월 30일 되는데 청탁 전화 10월 12일에 있습니다. 보안 자료 제출이 그 이후에 있고 강세찬이란이 사기 교수는이 우리가 성인 되기도 전에 우리 식약체이 성인 과정을 허위 가장 정보를 노출시켜서 63억에 매각하고 우리 3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여기서 눈물 흘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전문가 입회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는 식약처에서 저희 의원실에 4시간 가까이 여덟 [1부 05:56:35–05:57:26] 아홉 명이 와서 토론 결과를 국민들께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면 임상시험 계획 성인 현황을 보면 우리 아주 큰 다국적 대응 회사들은 1차 지원에서 보안 자료 요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제네셀 같은 곳은 열건 이상의 보안 자료 요구가 있는데요.이 열건 항목에도 다 상세하게 아주 상세한 보안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 보니까 거의 한 30개 가까운 보안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아했습니다.이 식약처가 어떻게 이렇게 작은 그냥 서류 하나 더 내라, 뭐 실험 결과 [1부 05:57:23–05:58:14] 내라 이게 아니고 가나 가르치면서 받아서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계산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식약가 이번에 인도 이상을 제출했는데이 제네셀이 이것은 걸렀습니다.이 자료 보안 요구 했을 때 제네세이 자료 처회했습니다.이 부분은 거쳤는데 우리나라에서 했는 햄스터 비임상 자료 조작 보고서는 못 걸러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부 이런 부분에서 식약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엄청 받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조작 보고서를 내면 어 통과되는구나 실험할 수 있구나 이런 [1부 05:58:10–05:59:01] 부분이 있어서 해외 사례도 잘 보시고 앞으로 우리 이런 조작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이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제도적으로이 사건을 정말 이런 허 허술한 이런 임상 실험 제도에서 어떤 사람이이 이 오픈돼서 야이 저거 가지고 가서 대충 해 가지고 가도 다 상세하게 보고서 제출해라 하고 지도해 주고 이건 물론 벤처 기업을 위한 거라 하지만은 벤처 기업을 위한게 아닙니다.이 이 부분에서 전문 전문 기관도 기르시고 바깥에서 전문가들도 빌러서 이런 [1부 05:58:58–05:59:30] 부분에 국가가 오히려 그런 전문 기관에 돈을 주고하는 거지 허가해 줄 식약처가 계속이 부분에 관여를 하니까 아 중간에 백이 동합했구나 그리고 청탁을 하면 빨리 동화했구나 이런 제도적인 호점이 이번에 농정된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지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인 보안을 하고 계시는 분네 [1부 05:59:27–05:59:49] >> 의원님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시약처에서 가장 어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은이 제도의 보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성에 오셨을 때도 어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 그래서 지금 정책 연구가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1부 05:59:51–05:59:59] >> 알겠습니다.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설명 가능한가요? [1부 05:59:56–06:00:04] >> 지금 이제 저희가 정책 연구 발가 나간 상황이고이 정책 [1부 06:00:01–06:00:08] >> 우리 자료를 걸을 수 있는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겁니까? [1부 06:00:05–06:00:31] >> 네. 그러니까 그 재자료 제출의 어떤 신뢰성 검증 그다음에 나중에 허위가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하면이 처벌을 강화할 것인가 그것은 지난번에 오성에 왔을 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또 해 주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사전과 사우를 같이 보는 그런 정책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1부 06:00:28–06:00:37] >>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남민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반갑습니다. 서울송파병의 남민원입니다. 처장님. [1부 06:00:37–06:00:40] >> 네. [1부 06:00:37–06:00:50] >> 그 오전에 존경하는 김비훈 의원님께서 전북대 산악 협력단에서 시약처 지정 비임상 시험 기관이 아 아니었다는 점을 이제 문제 삼았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확인을 [1부 06:00:49–06:00:53] >> 하겠습니다네. [1부 06:00:50–06:00:57] >> 그 동물 대상의 비임상 시험은 크게 약효를 보는 시험과 안전성을 보는 시험으로 나뉘죠. [1부 06:00:56–06:00: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0:57–06:01:05] >> 예. 특개발에서 독선 시험은 어디까지 용량이 안전한가를 보고 효력 시험은 어느 정도에서 약효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1부 06:01:04–06:01:07] >> 네. [1부 06:01:05–06:01:14] >> 어 정확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북대 산단 제출 시험은 독성 시험입니까? 치료 효과를 확인하는 효력 시험입니까? [1부 06:01:12–06:01:15] >> 전북대는 효력 시험에 해당네 [1부 06:01:14–06:01:20] >> 그럼 제네셀은 독선 시험을 따로 했습니까?네 [1부 06:01:17–06:01:25] >> 독성 시험은 비임상 전문 기관 GLP GLP 인증으로 폐쇄했죠. [1부 06:01:22–06:01:31] >> 네. 시약처 시각 시약처가 요구하는 비임상 시험 자료들을 언격하게 관리하는 시험은 독성 시험이죠. [1부 06:01:30–06:01:33] >> 네. [1부 06:01:31–06:01:37] >> 네. 회 시험은 어 GLP 기관에서 할 필요는 없는 거 맞습니까? [1부 06:01:35–06:01:53] >> 네. 그게 아까 그 규정에 보면 식약 처장이 지정하는 항목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만의 예는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미국, 유럽, 일본 또 국제 기준도 독성 안정성 심사는 GLP에서 하고 효력 시험은 원칙적으로 GLP 의무 대상으로 두고 있지는 않죠. [1부 06:01:51–06:01:56] >> 네.이든 이것은 모든 세계에서 공통된 사항입니다. [1부 06:01:54–06:02:08] >> 네. 효력 시험까지 GLP 인증 기간에 한정하지 않는 이유는 질환과 약물 기전에 따라 정영화 표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시험법을 항입해서 수행하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6:02:06–06:02:17] >> 물론 효력 시험이라고 해서 해자 뭐 허의자리 제출하면 절대 안 되죠. 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02:14–06:02:19] >> 그런데이 효력 시험의 폐사 문제와 [1부 06:02:17–06:02:30] >> 그 독성 시험 결과를 섞어서 독성이 확인된 약 독약을 표현하면은 국민들한테 상당히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시약처 신뢰 문제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고 정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해야 됩니다. 초장님 [1부 06:02:29–06:02:31] >> 네 [1부 06:02:30–06:02:32] >> 아시겠어요? 네. 예. [1부 06:02:31–06:02:32] >> 그렇게 해주세요. [1부 06:02:32–06:02:34] >> 네. [1부 06:02:32–06:02:37] >> 네. [1부 06:02:34–06:02:53] >> 예. 어, 초장님은 이제 2022년 취임에서 4년 동안 제임하고 계시고요. 제가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어, 미부 임신중지 의학품 허가에 대해서 저 여러 차례지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합동으로 이제 그 부분 허가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1부 06:02:49–06:03:01] >> 어, 처장님 그동안이 시각처의 허가 지원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어떤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한테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03:00–06:03:03] >> 네. 어 시간 [1부 06:03:01–06:03:05] >> 그다 총리도 사과를 하셨고요. [1부 06:03:03–06:03:08] >> 예. 장가 복금복지부 장가면 송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부 06:03:06–06:03:11] >> 네. 네.이 부분에 대해서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1부 06:03:08–06:03:16] >> 네. 서장님 분모 허가는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이 [1부 06:03:13–06:03:23] >> 품목 허가는 지금 어 업체가 보완 자료를 지금 내고 있어서 보완 자료내는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1부 06:03:21–06:03:43] >> 네. 지금 이제 그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그런 사례들도 좀 보세요. 그니까 왜냐면 일정 자격을 갖춘 의료인도 처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의료 기관에서 반드시 약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이 있으 걸 잘 보시고 [1부 06:03:40–06:03:50] >> 어 그 허가 그 GM RMP RMP에 대한 수립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네. [1부 06:03:46–06:04:15] >> 예. 앞서서 이제 우리 어 존경하는 조배스 의원님께서 그 미국의 윤리 공공 정책 센터 보고서 인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하셨어요.이 부분도 정확하게 또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요.이 보고서는 동료 심사를 거친 탁설 논문이 아니고 어 분석 재례와 방법론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1부 06:04:12–06:04:39] >> 네. 근데 그 공신력이 있는 미국 FDA가 축척해 온 임상 임상 시험과 안전성 평가 자료보다이 보고서가 더 과학적이지는 않다라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한테 잘 알려 주시고요. 미국은 FDA뿐만이 아니라 뭐 WHO, 미국 산부인과 학회 또 영국 왕기부인과 학회 등에서는 임신주의 요약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6:04:38–06:04:41] >> 네. [1부 06:04:39–06:04:52] >>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의학품의 효과와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부작용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네. [1부 06:04:50–06:05:06] >> 예. 그래서 어 임신지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부작용은 있습니다. 어느 의약품이든. 그래서 이것을 어 안정 안전하게 잘 의료 체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1부 06:05:05–06:05:08]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5:06–06:05:08] >>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5:08–06:05:10] >> 네. [1부 06:05:08–06:05:18] >> 네. 예. 앞서서 우리 이인영원님께서 전자담배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기기를 팔고 있거든요. [1부 06:05:17–06:05:19] >> 네. [1부 06:05:18–06:05:21] >> 처음 보시죠? [1부 06:05:19–06:05:25] >> 예.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네. 네. [1부 06:05:21–06:06:01] >> 어,이 전자담배로 보낸이 제품이 그 최근 보드된 유사 담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네.이 이걸 보시면은 저렇게 흡입을 하면은 흡을 하고 내보면 저렇게 그 연기가 담배 연기처럼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만의 레시피를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요. 여기에 술도 넣고 콜라도 넣고 여기 안에다 이렇게 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빼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아까처럼 그렇게 흡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뭐 바카스도 놓고 위스키도 놓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1부 06:05:59–06:06:12] >> 네. 최근에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의원님. 니코팀만 없으면 패가 괜찮을까요? 이것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 확실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6:10–06:06:35] >> 네. 전문가들은 폐가 아주 예민하고 여러 가지 혈관이 많은 조직이라서 어 이런 호흡 독성을 일으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니코틴이 아니니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이 전자담배가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이 전자담배 카트리즈의 신종 마약 그 유통 수법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1부 06:06:33–06:06:38] >> 굉장히 사실은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1부 06:06:36–06:06:51] >> 그래서 이거를 신종 담배가 담배 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니까 시각처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저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럴 부분이 아니라이 사실 모든 먹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기준이 있잖아요. [1부 06:06:49–06:07:11] >> 근데 같은 물질을 가열해서 흡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시약처에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식약처가 이제 물론 그 무 니코틴 표양 제품도 수거해서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있는 것은 이제 지금 판매 준단을거했어요. 뭐 그런 부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1부 06:07:08–06:07:56] >> 네. 어, 오늘 보여 드린 이렇게 이런 제품처럼 술이나 음료를 넣어서 하는 이런 흡입하는 제품에 대해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우리가 기억해 될 분은 뭐냐면 어 그 가습기 살균제 생각나거든요, 처장님. 가습기 살균제. 예. 그래서 흡입이라는 사용 방식 자치를 기준으로 하는이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관리 계획 수립하고네 의원님 그 지금 그 다양한 인체 흡입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어서요 시약처도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체 흡입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8월 달부터 관련해서 [1부 06:07:54–06:08:20] 제품들 을 좀 수거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실태 조사 좀 분석 결과가 좀 나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할지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이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의원님과 상의 또 뭐 제도화할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것들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8:19–06:08:22] >> 네. [1부 06:08:20–06:08: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김태호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오전에 어 피켓 어 시를 했는데 저희들 마음도 육쾌하진 않습니다. 처장님. [1부 06:08:37–06:08:43] >> 네. [1부 06:08:39–06:08:54] >> 어 국민이 드시는 약 또 식탁 그리고 건강 앞에서 권력의 지렁길이 따로 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8:53–06:09:10] >> 어 임상 그런 그 성인 과정에 어떤 과학적 절차보다도 시작 처장에 전화번호를 아는게 더 낫다. 있을 수 있습니까? [1부 06:09:08–06:09:14] >> 네. 그것은 아, 네. [1부 06:09:10–06:09:26] >> 그리고 약의 효능보다도 전화하는 사람의 지기가 더 약발을 잘 받는다. 그 있을 수 없겠죠. 부정 청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9:23–06:10:13] >> 그래서 지난번 청문의 과정에서 어 재셀 그런 그 소위 임상 실현 과정이 나타난 그 문제점을 통해서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약처가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식약처가 바로 어 서지 않으면은 설등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지금 있다. 그래서 더 국민들의 이런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어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그 적격한 정인 채택 그리고 그 당시의 구체적인 자료 제출 이걸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게 [1부 06:10:10–06:10:32]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힘없는 야당으로서의 할 수 있는게 겨우 피켓시였다. 아, 좀 아픕니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장님,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거예요? 이거 회복 없이 일할 수 있겠어요? [1부 06:10:29–06:11:01] >> 네. 의원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 식약처가 지금 좀 더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자료를 걸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시약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저기를 하지만이 과정에서 지금 검사 수 검찰 수사에서 시약 자 직원들이 혐의가 없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받은 분들 [1부 06:10:57–06:11:02] >> 지금 제가 처장님이 지금 있을 당시의 일은 아니지만 [1부 06:11:02–06:11:06] >> 네 [1부 06:11:02–06:11:09] >> 저는 처장님이이 부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네 [1부 06:11:07–06:11:55] >>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야 됩니다.이 이 식약처 국민의 건강 문제 여야가 어디습니까? 어 아 오유경 처장이 지금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과정에 말씀들을 보면 그 의지가 굉장히 좀 약해요. 그런 의지가 제대로 안 보입니다. 자료출 과정에 애둘러 사는 표현 등 아직도 이런 국민의 뜻과 또 시약증 가야 될 새로운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가 반영이 잘 안 보여요.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외부의 김이 통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또 필요하겠죠. [1부 06:11:51–06:12:41] >>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외부의 어떤 관련자들과의 통화 기록이라든지 또 심사 또 심사자의 그런 여러 가지의 보호 등 이런 독립적으로 이런 인상 실험 또 성인 심사 절차였던 독립성에 진짜 피난한 노력 국민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저는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이거 언제까지 만드시겠어요? 아,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계속 좀 그 만들고 신뢰 회복은 신뢰가 쌓는 건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또 일순간이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그런데이 식약처의 신뢰라는 건 대한민국 바이오의 신뢰이기도 하니까이 [1부 06:12:39–06:12:52]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좀 국민들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여러 가지로 고민 종 직전까지 그 로드맵을 좀 우리 상임에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6:12:50–06:13:00] >> 또 그걸 어떻게 제도할 것인지는 우리 여야가 좀 더 깊이 논의할 수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12:58–06:13:05] >> 네. 의원인 미래 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1부 06:13:03–06:13:09] >> 음.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어 국가 필수 의약품. [1부 06:13:09–06:13:11] >> 네. [1부 06:13:09–06:13:14] >> 국가 필수 의약품이 뭐죠? [1부 06:13:11–06:13:24] >> 국가 필수 의약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의약품이 그 공급선이 어 없어지거나 하면 시장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의약품입니다. [1부 06:13:22–06:13:30] >> 반드시 어 국가가 챙겨야 되는 거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네. [1부 06:13:27–06:13:48] >> 그런데 국가가 필수적으로 지정했으면 공급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이 자료를 보면은 해가 거듭할수록 이게 미스매치가 많아요. 공급이 안 되고 문제가 오히려 자꾸 생겨요. 왜 이렇게 공급상에 문제가 반복되고 늘어나는 거죠? [1부 06:13:45–06:14:11] >> 네. 의원님, 참이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이 제약 회사가 만드는 주체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제약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 그 원료 의약품의 약가 등이나 뭐 재산성 공급 그런 것들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고 있어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더 국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4:10–06:14:15] >> 공급처도 지금 거의 한두 군대로 제한되 있죠. [1부 06:14:14–06:14:17] >> 네. 그것이 [1부 06:14:15–06:14:35] >>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선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그 지원을 해서 국산 원료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 자 그 기술의 구축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4:33–06:14:47] >> 저는 굉장한 적극성을 뛰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필수약의 공급이 기업의 수익성에만 이렇게 맡겨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 06:14:44–06:14:48] >> 실제 국가가 필수라고 지정했으면은 [1부 06:14:47–06:14:50] >> 네. 저때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1부 06:14:50–06:14:51] >> 네 [1부 06:14:50–06:14:55] >> 해야 되고요. [1부 06:14:51–06:14:58] >> 지금까지의 어떤 보고라든가 어떤 끈수가 문제가 아니라 네이 [1부 06:14:57–06:14:58] >> 약이 없어서 [1부 06:14:58–06:15:00] >> 네 [1부 06:14:58–06:15:01] >> 악할 수 없고 수술할 수 없어서 [1부 06:15:00–06:15:04] >> 네 [1부 06:15:01–06:15:20] >> 실제 환자가 겪게 되는 어떤 상황적 그런 그 발생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보고 통계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실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1부 06:15:18–06:15:21] >> 어 환자 입장에서 국민 건강 입장에서 [1부 06:15:20–06:15:24] >> 네 [1부 06:15:21–06:15:29] >> 어 좀 바라보는 시각을 지배요하게 좀 가져 주길 바랍니다.네 [1부 06:15:26–06:15:54] >> 의원님 지금 이제 11월부터 그 필수 의약품 안전 공급 협의회라는게 출범합니다. 그게 민관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해서 앞으로 좀 더 협업하면서 서로 그 의약품의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들이 11월에 생기면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어 보완이 약간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1부 06:15:52–06:16: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하는 백종원 위원님 단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15:58–06:16:03] >> 네. 부산 금정국 국민의 백종원 의원입니다. 최장님 [1부 06:16:02–06:16:50] >> 네. 재셀 임상 시험에 93명이 실제로 투역받았고 항소심에서는 허위 누락 자료 제출과 성인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됐습니다. 재밌게 당시 체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건 경과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당시 어 같은 경우에 부탁이 초장님께 들어왔다면 어떻게 대응하셨겠는지와 그럼 재셀 김승은 원 시계약 어떤 행위와 판단이 잘못됐고 어떤 책임을 있다고 보시는지 자님께서는 이런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요청의 처리 기록과 원자료 검정을 어떻게 강화하시겠는지 [1부 06:16:47–06:16:53] 좀 짧게 답변해 주시죠. [1부 06:16:50–06:17:36] >> 예. 의원님. 아, 그 똑같은 상황을 제가 제연하기는 어려워서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라면 어떤 청탁이 왔을 때 이게 부정 청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있어서는 청탁 금지법에 따라서 어, 엄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이 사건을 통해서 식약처가 조금 약했던 부분 그 자료를 걸러내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어 이런 업체에 대해서 처벌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연구를 통해서 좀 더이 사건이 식약처가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사건으로 저희가 더 기회로 더 만들어 [1부 06:17:35–06:17:38] 보고자 합니다. [1부 06:17:36–06:17:48] >> 네. 잘 알겠습니다. 10월 8일 시약지에서 제출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전화로 건강을 확인한 71분이고 [1부 06:17:46–06:17:58] >> 22명은 연락되지 않았습니다.이 22명은 다른 방법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셨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확인하시겠는지 좀 [1부 06:17:55–06:18:17] >> 네. 의원님, 지금 22분이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일단 문자 메시지를 지금 해 놓은 상황이고 그 관련해서 22분도 가능한 저희가 그 또 추적을 해서 그 건강 상태를 마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8:14–06:18:21] >> 내용을 살펴보면 간수치 상승 사례가 있는데 회복됐다고 적혀 있고 [1부 06:18:19–06:18:30] >> 네. 네. 약물과 인가관계는 평가 불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기준에서 평가 불가능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모순서 판단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1부 06:18:29–06:18:32] >> 네. [1부 06:18:30–06:18:35] >> 어 차장님 회복 [1부 06:18:32–06:18:51] >> 됐다고 됐다고 해서 약물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그 임상 실시 기간을 그 수행했던 그분의 판단이고요. 일단 그 환자분은 지금은 건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다고 답진하셨습니다. [1부 06:18:49–06:19:04] >> 그 미학인 22명의 초과인 결과와 또 인가관계 평가 불가능 사례 검토 근거 보험 보장 기간 이후 적용 가능한 피해구제 절차 등감 전까지 의원실이 제출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19:02–06:19:06] >> 알겠습니다. 의원님 [1부 06:19:04–06:19:14] >> 시계약차가 지금까지 어 법적 근거없이 의약품을 허가한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었습니까? [1부 06:19:12–06:19:16] >> 없습니다. [1부 06:19:14–06:19:23] >> 법의 근거에 심사하고 국민 안전을 확인한 뒤 허가하는 것 이것이 시각처가 지키온 기본 원칙인 줄 알고 있는데 맞죠? [1부 06:19:21–06:20:00] >> 네. 그런 형법과 모자보법 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포진을 내년 1분기에 도입한다는 목표를 제수했습니다. 아 처장님의 서울대학교 약학 대학장을 지내셨고 역대 가장 오래 시계약체를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고 시계약지 원칙과 전문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재민 대통령이 지식 없었어도 같은 판단 하실 건지 법적 책임 쟁점과 안전 관리 준비를 충분히 하 어 확인했다고 저장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1부 06:19:57–06:20:12] >> 네.이 부분은 그 임신중지 의약품의 불법 사용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이 부분은 조금 더 양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1부 06:20:11–06:20:14] >>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0:12–06:20:26] >> 네. 그 7월 지난 7월 8일 시약는 당뇨와 식용위료의 표시학대 2027년 말까지 준비 기관을 주는 안을내어 놓으셨죠. [1부 06:20:25–06:20:30] >> 네. [1부 06:20:26–06:21:15] >> 근데 7월 21일 이예금토를 지시한 뒤 8월 5일에는 시행 1을 26년 말로 1년 앞당기 안을 내놨는데 어 처음 안을 만든지 28일 만에 바뀐 건데 맞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뭐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왔고 또 처음에 그 준비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대통령의 지식이 없었어도 시행를 1년 앞당해질시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생기고 있고 어 최장님께 또 시계처는 추가 검토를 통해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대통령 요구에 맞춰서 일정을 바꾼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1부 06:21:12–06:21:48] 네. 원님 이게 이제 1차로 행정 예고를 했을 때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의견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소비자의 그 선택권을 좀 더 당겨 달라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그 GMO의 안전성 이슈는 이미 GMO는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평가한 거기 때문에 안전성의 이슈가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알권리를 좀 당기는 차원에서 좀 더 그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1부 06:21:45–06:21:53] >>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정 안의 규제 영향 분석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부 06:21:52–06:21:57] >> 네. 준비 기간을 1년 줄이면서 챙기는 포장제 변경. [1부 06:21:57–06:22:00] >> 네. [1부 06:21:57–06:22:19] >> 또 기존 제고 처리와 원료 정병 확보 부담은 또 어떻게 반영했고 특히 중소기 중소업체들도 앞당 기전 일정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 있는지 확인이 되셨는지 그리고 이들 업체가 제때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부 06:22:16–06:22:56] >> 네. 일단은이 제도가 또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 업체들 대상으로 어이 식약처에서 상담 창구라든가 지원 창구를 개설해서 소통하면서 행정 지원 규제 지원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료의 확보에 관한 부분일 텐데 이런 그 원료 공급망의 그 다양화 같은 것은 지금 농시품부에서 GMO 완전 표시에 또 TF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또 같이 협업을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6:22:53–06:23:05] >> 네. 일정병의 검토 근거와 추가 비용 분석 업계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지금까지 준비가 되는 건지에 대한 [1부 06:23:03–06:23:10] >>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1부 06:23:07–06:23: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중요하는 서영석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국민비타민 서영서 의원입니다. 서장님 지금 어 내내 재설 임상 시험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어 임상 시험 심사를 포함해서 의약품 백신 분야에서 세계 보건 기구도 인정하는 우수 기관이 시약처죠.네 네. W에서 식약처와 스위스가 같이 우수 기관으로 제일 먼저 평가받았습니다. [1부 06:23:37–06:23:49] >> 그리고 그 심사 과정에 대한 문제 의식이 계속 많이 있는데 FDA나 또 유럽의 EMA와 똑같은 형태의 심사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1부 06:23:47–06:24:00] >> 네. 저희는 ICH 회원국으로서 ICH와 그 동일한 그런 규정을 따라서 하고 있고 또 EMA와 함께 오픈이라고 해서 국제 공동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3:58–06:24:47]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그 정치적 공세가 결국 식약가 갖고 있는 어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심사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어 기관인데 이번에 이런 정치적 공세로 인해서 시각체 신뢰도가 그리고 또 국제적인 신뢰도가 매우 어 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고 결국은 은 바이오신약에 대한 어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이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국회가 결국은 정치적 장으로 만들으로 인해서 어 이런 국제적 신뢰도를 좀 떨어뜨릴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네 네. 저도 이제 제가 [1부 06:24:44–06:25:07] 시약처에 온지 4년 몇 개월이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게 시약처를 세계적인 규제 기간으로 좀 그 위상을 그 높이고자 많이 노력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이번 기회에 또 많이 국민들의 신뢰도 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부 06:25:05–06:25:13] >> 예. 하여튼 국민적 신뢰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25:11–06:25:16]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5:13–06:25:38] >> 그 GLP1 비만 치료제에 대한 질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식약처가 지금 6월 5일 날 원화형 우리 의약품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개정 고시안을 예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고 또 언제 그런 그 최종고시 시행 시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6:25:35–06:25:56] >> 네. 네.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국조실에 가서 규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국조실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이 국조실의 심사 과정에서이 오남용 의려 의약품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5:53–06:26:10] >> 예. 그게 좀 늦어지는 인해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곱비나 마운자로 처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186만 건이나 지금음 처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1부 06:26:09–06:26:13] >> 네 [1부 06:26:10–06:26:35] >> 어 그 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처방 내용을 보니까 미운자료 같은 경우는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 사항이 18세 만 18세 미만소화한테는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처방 내역을 보니까 10대 처방한 경우도 이고비도 그렇고 마운자로도 그렇고 어 한 12,000명 정도 이렇게 처방이 됐어요. [1부 06:26:34–06:26:39] >> 네. [1부 06:26:35–06:26:45] >> 요거는 어떤 그 되면 허가 기준에 준하지 않는 그런 건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까? [1부 06:26:43–06:26:59] >> 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이 허가 범위를 벗어난 처방은 사실은 좀 복지부의 좀 영역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좀 협의를 해서 이런 허가범이 벗어난 처방들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06:26:58–06:27:25] >> 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10세 미만의 경우도 28명이나 처방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10대도 보니깐 이고비 같은 경우는 38 48건에서 올해 6월 기준으로 보니까 2,297건까지 늘어난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게 허가 범위 박해 대한 것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1부 06:27:23–06:28:07] >>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이 어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운자로 처방이 주로 90%는 의원급에서 되고 있는데 일반 의원들에도 많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한 이원칙과 뭐 여러 마취 통증학과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 규제는 감옥에 대한 규제는 안 합니까? 그니까 의원님이 부분이 처방에 관한 부분이라서 사실 식약처가 이거에 대해서 어 관리를 하기에는 좀 다소 한계가 있고이 부분은 복지부와 같이 협의해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전문 의약품이잖아요. [1부 06:28:03–06:28:46] >> 네. 그런데 이게 예 그 유통 과정을 보면 어 지금 나온자로 같은 경우는 1800만 편이 나갔고는 310만 편 정도가 나갔는데 의료 기간이 62% 약국이 38% 의료 기간이 56% 약국이 44% 이렇게 지금 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이게 어 결국은 전문 의약품이면 의학분업의 준에서 보면 조재 판매가 나눠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무업 천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복지부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1부 06:28:43–06:28:54] >> 네. 그 유통 과정에서 혹시 뭐 불법이 있었는지 그런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챙겨볼 부분들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8:52–06:28:59] >> 아니 그니까 명확하게 약사법 기준에서 보험의 의학번호를 위반하는 거잖아요. [1부 06:28:56–06:29:20] >> 네. 자, 그걸 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한 거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제가 오늘 더 집중적으로 지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병용 관리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식 그동안에 이제 향정신적 식욕 억제를 썼잖아요.이 [1부 06:29:17–06:29:32] >> 항정신적 식욕 억제하고이 GLP1이 제재를 같이 병용 투약할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6:29:29–06:30:06] >> 네. 그 관련해서 그 지금 이상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GLP1 단독 투여 또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병용 투여이 모두가 지금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 저희 산화 기관에 보고가 되고 있고 또 부작 이런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또 식약처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이 병용 투약의 경우하고 또 장기 다량 처방의 경우 그 불법 유통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식약처가 안전 관리 체계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용가 있습니까? [1부 06:30:04–06:30:12] >> 네.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0:11–06:30:19] >> 네. 하여튼 DR 시스템도 잘 활용해서 이것이 점검하고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1부 06:30:18–06:30:28] >> 네. 예. 디유할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고 또 복지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30:29–06:30:33] >> 기반이 있는데 [1부 06:30:30–06:30:38] >> 네는 수 기관이 처방 기관이 또 [1부 06:30:36–06:30:39] >> 한장하고 있는 거예요. [1부 06:30:38–06:30:43] >>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가 똑같은 있는데 인데 [1부 06:30:41–06:30:45] >> 네이 [1부 06:30:43–06:30:50] >> 대학 기업이 뭐 한정 약을 팔도록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1부 06:30:48–06:30:55] >>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하실 걸 걸리고네 [1부 06:30:52–06:31:00] >> 사용하시 할네 [1부 06:30:57–06:31:02] >> 알겠습니다. 의원님 [1부 06:31:00–06:31: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미 부의사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1부 06:31:12–06:31:18] >> 네. 김정입니다. [1부 06:31:15–06:31:57] >> 우리 당시에 그 재낸셀 그 당시에 담당 과장이셨죠? 네. 네. 네. 어 우리 그 참어 우리 그 부의사관님 만약에 그 이번에 이제 쭉 논란이 된 과정을 보시고 최초의 그 그 보고서 어 산학 연구원에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셨을 텐데 어 7분 넣으세요. 예 보셨을 텐데 만약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언론에 많이 얘기가 됐던 뭐 햄스터 한 마리가 피를 토하고 죽었다. 또 폐부종 현상이네 마리 다 일어났다. 이런 내용을 이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부 06:31:53–06:31:59] >> 네. 저는 그 언론을 통해서만 잠깐 봤습니다. [1부 06:31:57–06:32:01] >> 만약 그런 보고서가네. [1부 06:31:59–06:32:04] >> 김정미 부의사관 앞에 그때 당시 과장이 있었는데 왔을 때 [1부 06:32:03–06:32:06] >> 그래도 [1부 06:32:04–06:32:49] >> 임상 시험 승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겠습니까? 어, 우선 자료에 대한 심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임상 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사라고 하는 부분은 그 평가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판단 하지 않는데 다만 아까 이제 저희 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어 적절하게 그니까 허위나 아니면 조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자료에 있어서는 저희 임상 관리에서 그런 비임상 기관이나 아니면 임상 기관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의뢰자에 대한 관리 그런 툴에서 아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6:32:45–06:32:50] >> 아마도 정상적인 그 자료가 제출됐다면 [1부 06:32:49–06:32:52] >> 네네. [1부 06:32:50–06:32:55] >> 어 아마 누구도 어 사람에 대한 투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1부 06:32:54–06:32:57] >> 네네. [1부 06:32:55–06:33:30] >> 아마 그래서 어 사실은 독약이란는 말이 나왔었고요. 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청탁이라는 부분도 이제 인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근데 우리 식기학 차장님께서는 문제점은 정확하게 이제는 인식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이 산악 협력단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이 사람들이 당시에이 어뢰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1부 06:33:27–06:33:56] >> 네. 그 받아서 나와 있는 그걸 그대로 결과 그대로 만약에 제출했다면은 또 문제가 달랐을 텐데 강세찬이 부탁을 받고 그 내용을 다 빼고 어 조작된 보고서가 최종본으로 나갔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강세찬이가 그 대부분의 자료들 다 없애 버리고 시약처에 시험 승인 요청 자료로 내보낸 거거든. 여섯 장으로. 네니까네 [1부 06:33:54–06:33:59] >> 거기에 대해서 허위 자료를 어떻게 걸러줄 것인가 [1부 06:33:57–06:34:18] >> 특히나 수천권 매년 들어오는 임상승인걸 모두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은 최소한 어떤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인 중요된 어떤 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고위험 임상 시험에서는 반드시 자료의 원본을 대조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1부 06:34:15–06:34:21] >> 그 자료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1부 06:34:18–06:34:27] >> 어 그 종갑 전까지는 적부 그 아웃트라인 일만이라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34:27–06:34:28] >> 네. [1부 06:34:27–06:34:30] >>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6:34:28–06:34:41] >> 네. 위원 아직 정책 연구가 그 물읽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웃트라인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4:39–06:35:20] >> 그리고 이게 시계약 그동안의 스탠스를 보면은 우리는 제출된 자료만 믿었다. 우리는 몰랐었다. 이런 스탠스가 이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 마지막 전선이라면은 그런 스탠스를 맞지 않다. 사실 국회 차원에서 뭐 이제 이런 것을 정쟁 차원으로 평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가 개인적인 문장에서는 저는 적어도이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관계된 정인이나 참고인이 출석을 하고 또 관련된 자료도 놓고 다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35:18–06:35:24] >> 네.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1부 06:35:21–06:35:36] >> 너무나 안타깝게 예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 총감 전까지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약치가 어떤 스탠스를 가질 건가에 대한 자료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네 [1부 06:35:33–06:35:39] >>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5:36–06:36:05] >> 저는 이번에 법무 장관 후보였던 김승원 후보와 관련된이 재네셀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이 내용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를 상당히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이 내용이 있기 전에 투자 조합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곳에 세고 세 투자 조합이 무려이 과정을 통해서 180여억원의 이득을 가져가고 3만 명 이상의 [1부 06:36:02–06:36:22] >> 속칙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당사자 있던 그 강세 찬인는 60억 100억 이상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취득을 했고 양수진이라는 사람은 6억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됐지 않습니까? [1부 06:36:21–06:36:23] >> 네. [1부 06:36:22–06:36:30] >>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6:36:27–06:36:32] >> 네. 좋게 하겠습니다. [1부 06:36:30–06:36:51] >> PPT 7번 좀 올려 주십시오. 7번요. 미푸진 문제 앞에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이 식액 처장님을 한번 봐 주십시오.이 자료는 [1부 06:36:48–06:37:02] >> 네. 그 미국 공공 윤리 공공 정책 센터에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이거는 86만 5,건의 보험 자료를 분석해서 [1부 06:36:59–06:37:49] >> 거기에서 발생한 미퍼진 사용자들의 이상 사례를 발표한 겁니다. 보시면 94,에 가까운 어 이상 사례가 발견이 되고 전체의 10.93%입니다.이 %입니다.이 자료는 미국 정부가 FDA에 미프진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 요청할 때 사용된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신뢰성 있는 그런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식약 처장께서 아까 의원님들의 지의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적어도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은 바른 기관에서 미푸진 대통령 말씀을 듣고 빨리 허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 때 적어도 전문 기관인 우리 식약에서는 이런 [1부 06:37:46–06:38:18]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은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이 약이 비록 허가 된지 30년 가까이 됐고 배여국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17년부터 23년까지 미국에서 발생되었던 그 부작용 대안이니까 그거 띄워 주세요.이 이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안전을 위해서 가요 임상도 필요하다. 이렇게 추정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1부 06:38:15–06:38:24] >> 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드려 드렸죠. 예예. [1부 06:38:20–06:38:30] >> 예. 그 지금 그 지금이 자료는PC 자료는 보험사 청구 자료라서 한 사람의 그 [1부 06:38:28–06:39:11] >> 보험사에서 쭉 청한 사람들이 청구한 자료들입니다. 네. 그래서이 자료에 관해서는 지금 뭐 인과 관계라던가 또 한 사람의 이상 사례가 중복으로 카운트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게 있는데요. 그 존스 오킨스 의과대학에서 FA의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이 26년 2월에 낸게 있는데 거기서는 그 부작용의 비율이 FTA 허가 사항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어서 조금은 상충되는 보고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39:09–06:39:14] >>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있다고 해 가지고 [1부 06:39:12–06:39:20] >> 뭐 이게 다 안전하다 이렇게 확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부 06:39:16–06:39:20] >> 페이지 6페이지 한번 올려봐 주시죠. [1부 06:39:20–06:39:29] >> 적도 FDS에서는 지금 내년도 어 1분기까지는 안정성 검사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낸다고 합니다. [1부 06:39:28–06:39:31] >> 네. 알고 있습니까? [1부 06:39:29–06:39:32] >> 그분들도 [1부 06:39:31–06:39:35] >> 참고를 하시고 [1부 06:39:32–06:39:44] >> 품목를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한 건이라도 사용자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곳에 차절이 있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부 06:39:42–06:40:00] >> 최초 당시에 여러 가지 사용 허가나 조건들이 현재와는 많이 다르다. 예를 들어 지금은 9주 10주 얘기하지만 최초에는 7주였다는 것. 그리고 엄격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의사들에 관리하에 사용돼야 됐다는 것. 네 다 릴 필요가 있다 저는 생을 합니다.네 [1부 06:40:00–06:40:02] >> 위원 [1부 06:40:00–06:40:46] >> 아시겠습니까? 지금 네. 지금 저희가 구주로 지금 어 생각을 하는 것은이 허가 자료가 이제 구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후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위회성 관리 계획을 지금 꼼꼼히 받고 또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제가 여기 드리는 거는 가교 임상이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기야를 가져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시계약처 입장은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40:44–06:40:49] >> 예. 제 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부 06:40:46–06:40:49] >> 네. [1부 06:40:51–06:41:10] >> 감사합니다. 참아 주셔서. 어. 1차 질리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효율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어 5시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부 07:04:01–07:04:26] 쓰게 굉장히 마음에 관한 상권에 [1부 07:05:02–07:05:32] 예. 첫 번째가 박용갑님이신가요? [1부 07:05:37–07:06:23] >> 그냥 시작할까요? 4명이면 됩니다. 다섯 명이면 되고 어님 준비되셨습니까? [1부 07:06:28–07:06:34] >> 얼만큼 열려고 [1부 07:06:31–07:06:41] >> 얼만큼 열라고요? 참 위원 위원장 하기가 힘드네요. [1부 07:06:42–07:06:50] >> 그 저기를 한 반 정도 이렇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1부 07:06:48–07:06:56] >>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열어 드리겠습니다. [1부 07:06:54–07:07:08] >> 그만큼 그 정도 해 가지고 너무 올라갔어. 그 정도로. 어, 조금만 더 내려봐요. 딱 맞춰 가지고 어, [1부 07:07:04–07:07:08] >> 그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부 07:07:08–07:07:15] >> 됐습니다. [1부 07:07:10–07:07:25] >> 저쪽에 두쪽 저기도 그렇게 얽칩시오. 여러지 [1부 07:07:22–07:07:29] >> 밤인지 낮인지도 보이고기 다르듯이 [1부 07:07:27–07:08:05] >> 2차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2차 질리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리는 6시 반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고 어 6시 반에 정의해서 8시까지 저녁 식사 후에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들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차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지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초당님 하루 조항일 고생하시네요. [1부 07:08:04–07:08:51] >> 아닙니다. 의원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분들 사실 우리 보험복지위원회이 국감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어 식품과 어 약품을 좀 더 안전한 그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어 국감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보니까 뭐 좀 듣기 거북하셔도 좀 들으세요. 우리 민주당 의원은 민생 국감을 하는 거 같고 또 우리 국원님들은 재살 재슬 하루 종일이 국건만 하는 거 같아요.이 아까운 시간에 한 두 분 정도만 하시고 어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우리 민생에 대해서 이렇게 국감을 하는 것이 더 [1부 07:08:50–07:09:03]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 예. 예. 그 업무보고 오쪽을 보면 그 마약 중독에 대한 그 보고가 있었어요. [1부 07:09:03–07:09:04] >> 그렇죠. [1부 07:09:03–07:09:07] >> 네. [1부 07:09:04–07:09:18] >>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지의도 하시고 또 법안도 내시고 27건이나 지금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마약에 대해서 [1부 07:09:14–07:09:20] >> 그런데이 마약에 대해서 마약 범죄에 대해서 [1부 07:09:19–07:09:24] >> 네. [1부 07:09:20–07:09:26] >> 그러니까 그 2023년도 윤성열 정부 때 [1부 07:09:25–07:09:32] >> 네. 그 마약 사범에 대한 사법 치료 연계 [1부 07:09:32–07:09:35] >> 네 [1부 07:09:32–07:09:35] >> 기소 유회 제도를 만들었지요.네 [1부 07:09:35–07:09:37] >> 그렇습니다. [1부 07:09:35–07:09:40] >> 예. 지금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1부 07:09:37–07:09:43] >> 네.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 [1부 07:09:40–07:09:47] >> 그런데 어 참여 조건부 기소 유회자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통계가 다 다른데 [1부 07:09:47–07:09:50] >> 네에 [1부 07:09:47–07:10:11] >> 법무라든지 복지부라든지 시약처라든지 또는 한국 마약 태치 운동 본부에 위탁한 기소 유회자라든지이 표를 보면 다 달라요. 제가 해석을 잘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그 통계가 다 다른지 [1부 07:10:08–07:10:13] >>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7:10:12–07:10:16] >> 네. [1부 07:10:13–07:10:25] >> 또는 이제 그 시약체에서 검찰이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서 기소 위회 처분을 내 내리잖아요. [1부 07:10:20–07:10:33] >> 네. 그러면 식약처는 마약뉴 치료와 또 사회 재활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계부처와 [1부 07:10:30–07:10:33] >> 그 운영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그랬는데 [1부 07:10:33–07:10:36] >> 네 [1부 07:10:33–07:10:38] >> 그것은 얼마나 했었나요? [1부 07:10:36–07:10:42] >> 지금 사법 치료 재활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그렇죠. 예네 [1부 07:10:41–07:10:45] >> 협의체를 구성해죠. [1부 07:10:42–07:11:32] >> 협체는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사회 그 저기 사회 일단은 의원님 저 처음에 말씀하신 통계가 왜 다른지 그 말씀하셨는데요.이 부분이 통계를 집게하는 시점이랑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는 통계를 언제 집게하냐면 전문가위원회가 공서청에 제한할 때 시점으로 하고 있고 뭐 법무부은 공서청에서 보호관찰 의뢰대를 하고 그래서 시점이 조금 달라서이 시점의 차이가 지금 통계를 다르게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면 예를 들어서 기술 위에에 자가 몇 명인지 그 몇 명에 대해서 법무부나 또는 식약처나 보험 복지부나 좀이 통계가 맞아야지 아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야 [1부 07:11:29–07:11:37]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보니까 다 달라요. 다르니까 이런 것은 좀 [1부 07:11:35–07:11:39] >> 어 [1부 07:11:37–07:11:42] >> 자세히 뭐 설명을 해서 한번 주시든지 하고 [1부 07:11:39–07:11:50] >> 네. 앞으로 좀 통계 시점을 좀 일치시키어서 보실 때 조금 더 흐름을 보실 수 있게 하는 개선 방안이 없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1부 07:11:48–07:11:51] >> 통계가 다른 것은 [1부 07:11:50–07:12:07] >> 네. 서로의 그 보는 집게하는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로 어느 시점에 그 통계를 잡는지에 따라서 식약처는 전문가위원이 공소에 제한하는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있고 법 법무부는 [1부 07:12:05–07:12:11] >>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점을 맞춰 가지고 네. 예. [1부 07:12:09–07:12:16] >> 그래서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보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1부 07:12:14–07:12:22] >> 그렇죠. 하나 그렇습니다. 지금 비소 유회자들이 사실은 치료를 [1부 07:12:19–07:12:29] >> 저 조건으로 해서 기소례 해 주잖아요. 근데 그 그 중간에 도망갔지요. [1부 07:12:26–07:12:31] >> 도망가서 2년 후에 불법 처리하다가 [1부 07:12:29–07:12:33] >> 그 불 검된 분도 있죠요. [1부 07:12:31–07:12:35] >> 외국인 예 [1부 07:12:33–07:13:21] >>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 유회를 해 줄 이유가 있나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기소 유회해서 다시 이제 어 좀 회생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 이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공소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 봤는데 지금 뭐 보편적인 법리에 따르면 일단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또이 어떤 마약의 중간으로 마약을 퍼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도 저희 사회 전체 안전망 구축에서 조금요 부분은 저희가 [1부 07:13:18–07:13:33] 그 공서청 검사분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일단 이건 공소의 결정이라서 저희가 의원님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3:34–07:13:37] >> 네. [1부 07:13:37–07:13:59] >> 네. 네. 네. 의원님이 그 기소 그 유회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법무부와 공서청에서 하고이 저희는 이제 재활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이 연계가 지금 좀 약한 부분. 네.이 이 연계가 약한 부분을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3:56–07:14:04]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14:01–07:14:10] >> 아, 예. 수많으십니다. 그 초장님 그 마양류 통합 관리 시스템 님 지금 운영 중에 있죠? [1부 07:14:09–07:14:14] >> 네. [1부 07:14:10–07:14:23] >> 어, 근데이 의료용 마양류 처방권수가 1억 건이 넘어섰고 처방 양만해도 19억 5, 7천만 개가 된다고 해요. [1부 07:14:20–07:14:27] >> 네. 어환자수도 2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1부 07:14:24–07:14:36] >> 그니까 국민 명 중 네명이 처방받았을 정도로 의료 마약 관리에 그가 국민 일상과 맞닿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7:14:35–07:14:47] >> 네. 어 근데 이제 의료용 마영률 처방수가 계속해서 늘고 패타일 같은 거는 단 2m 그으로도 치사장인데 [1부 07:14:47–07:14:49] >> 네 [1부 07:14:47–07:14:52] >> 지난해 초방향만 한 10만 개가 넘어섰어요. [1부 07:14:51–07:14:55] >> 이게 감독 제대로 됩니까? 관리 감독이. [1부 07:14:53–07:15:11] >> 네. 의원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의료용 마약가 처방되는 것은 식약처에 의료용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 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돼서 지금 님스에는 10억 개가 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부 07:15:08–07:15:18] >>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이 하수 쪽에 역학 조사를 해 보니까 전국 17개시도에 [1부 07:15:15–07:15:37] >> 네. 졸피뎀 같은 그 최면 진정제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25종이 검출이 될 정도예요. 그니까 물론 이제 생리적인 소변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게 그냥 무분별하게 투약을 하는 거 같아요. 투기하는 거죠. 투기 약 남아 있는 약들을 [1부 07:15:34–07:15:54] >>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 처방 비율이 56%기 때문에 연 11억 개의 의료용 마약가 가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네이 [1부 07:15:51–07:16:16] >>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직접 어 처방을 받거나 주변에 처방받은 약을 갖다 나눠 먹는 사례도 있고 어 이들이 또 어 중고 매매 시장인 당금 플랫폼이나 이런 데로 또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1부 07:16:14–07:16:22] >> 그래서 이거는 식약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네 네, 맞습니다. [1부 07:16:19–07:17:12] >> 그리고 이제이 약을 갖다가 이제 수고하는데 전국의 약국이 100개.에 전체 약국수가 25,000개면은 0.4% 수준인데 그마저도 여덟 개 시도에는 거점 약국이 없어요. 수고하는 약국이.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 보셔야 되고. 그니까 이게 이걸 하는 약국 그 수고하는 약국을 월 15만 원 정도에다가 에코백 하나 정도 주니까 이게 제대로 보상이 안 돼서 수고가 안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에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음.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회수율도 보니까 어 1%가 안 돼요. 회수율이.에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7:17:09–07:17:25] 그이 방미통일을 통해서 차단을 요청하면은 또 시간이 끌려 끊어지고 그래서 식계약처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에 좀 어 구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 [1부 07:17:24–07:17:27] >> 좀 있다 이제 답변해 주세요. 시간 때문에. [1부 07:17:26–07:17:49] >> 네. 그다음에 제에이 우리나라의 식약처에서 이제 케이프도가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에 어 지난해에는 136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조 4천억 원 정도가 수출이 되고 있어요. 또 특히 초장님이 아프라스 의장이시죠? [1부 07:17:48–07:17: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7:49–07:18:38] >> 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직책이 계신데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어 특히 FDA에서 무려 397개의 국내 기업이에 레드 레드리스트에 껴 가지고 완전히 그 물건들이 완전 폐기 처분돼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가시약에서 제대로 해외의 수출에 관련돼서 FD하고 어이 외교 규제 외교 같은 경우를 제대로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어 중소기업 업체들이 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어 굉장히 이게 사실은 사소한 거거든요. 뭐 이메일 제대로 확인을 못 했다든가 [1부 07:18:35–07:19:11] 뭐 실사하겠다는 걸 이해를 못 해서 해석을 못 해서 잘 응대를 못 했다든가 서류 미비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실수가 많은 거 같은데이 400권이 누적되 있는데에 이거를 좀 제대로 어이 식약처에서 풀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이 사실 식약처가 레드리스트 목록조차도 잘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생각 [1부 07:19:09–07:20:00] >> 네. 예.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의료용 마약 수거 폐기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은 시약지에서 계속 좀 그 중요성을 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동안 이제 예산이 2억대 정도에 항상 그 머물렀었는데 문제는 인센티브를 사실 매년 에코백만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좀 그런 인센티브를 좀 더 고려해서 내년에는 사실 10억 이상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이 예산적인 면에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케이푸드 관련해서는 그 지금 의원님께서 이미 [1부 07:19:56–07:20:46] 다 파악하시는 것처럼이 미국 FA가 최근에 한국 기업에 현재 실사를 오겠다고 이메일을 많이 보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 이메일을 잘 확인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런 아프라스에도 미국 FA가 오고 또 코덱스라고 해서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 그런데도 FA가 와서 같이 좀 교류를 해서 서 이런 이메일을 시약처도 좀 같이 받아서 시약처가 받으면 그 업체에 좀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이 K프 관련해서 규제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CES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수출이 많이 되는 30개국 70개의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1부 07:20:43–07:20:59] 규제 정보를 또지 제공 그 중소기업의 그런 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이 규제 외교는 시장처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1부 07:20:57–07:21:0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달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21:03–07:21:55] >> 네. 정일 전문지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오유경 식약 처장님께 객관식으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부진 관련해서 오늘 저희 당의 의원님들의 지리를 정치 공세다 하면서 민생이나 챙기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는데이 제가 객관식으로 낼테니까이 객관식 중에서 어떤게 정치 공세인지 골라 주십시오. 첫 번째 권력자 청탁 전화가 실무자들에게 전달된 사실 확인. 두 번째 조작 보고서가 임상 성인 과정에서 못진 과정. 세 번째 비부공개 자료 연람 후 국민들께 [1부 07:21:51–07:22:40] 국감장에서 보고한 의정행위.네 번째 임상 참여자 93명의 사후 건강 관리 점검. 어떤 부분이 정치 공세입니까?네 개 중에 있나요? 처장님 저희들이 모시와 스캔을 얘기했습니까? 식약처 바깥에서 주가 조작에 동원된 얘기를 했습니까? 식약처 안에서 이런 임상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제도 개선해야 될 문제를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미부진 관련 얘기를 다 정쟁으로 몰고 정치 재네셀 관련 문제를 정치 공세라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1부 07:22:38–07:22:56] 우리 식약처 모든 공직자들하고 몇 시간에 걸쳐 토론하면서 검정했던 과정이 무산되는 거 같아서 억울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초장님한테 어떤 정치 공세가 어떤게 정치 공세라 느껴지십니까? [1부 07:22:57–07:23:02] >> 예. 의원님 [1부 07:22:58–07:23:02] >> 다음 질리 이어이 이어가겠습니다. [1부 07:23:04–07:23:07] >> 네. [1부 07:23:05–07:23:12] >> 답변하시겠어요? 아니요. 의원님 그 저희가 이 [1부 07:23:08–07:23:31] >> 정책질이 했습니다. 오늘 종일 어디 정치적인 공세가 어디 있었습니까? 왜 재네셀 얘기만 나오면 정치 공세라고 하십니까? 이미 끝난 얘기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에서 시약처 신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민푸진 얘기하겠습니다. [1부 07:23:30–07:23:32] >> 네. 의원님 [1부 07:23:31–07:23:32] >> 저장님 [1부 07:23:32–07:23:34] >> 네 [1부 07:23:32–07:23:37] >> 사후 피입약 있죠? [1부 07:23:34–07:23:41] >> 네. 네. 네. 사피임약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1부 07:23:39–07:23:49] >> 사우 피입약은 주로 선교 후에 3일 이내 또는 5일이 그때 복용하는 것이 사업입약입니다. [1부 07:23:46–07:23:55] >>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이 사후 피임약이 판매가 됐습니까? [1부 07:23:53–07:24:01] >> 2011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7:23:56–07:24:09] >> 보통이 사업입약은 며칠 안에 사용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선교 후 3일 이내 약에 따라 3일 이내 또는 5일 이내입니다. [1부 07:24:06–07:24:16] >> 3일, 5일 이런 근데 이런 사후입약이나 이런게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까? [1부 07:24:14–07:24:21] >> 이게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그 이런 사우입약도 있다 이걸 보 [1부 07:24:19–07:24:24] >> 장님 생각에 [1부 07:24:21–07:24:35] >> 사후입약은 수정되기 전에 뭐 호르몬이나 이런 조정을 통해서 임신이 진짜 중지가 되는 약이지 않습니까? 네. [1부 07:24:31–07:25:21] >> 그리고 지금 미프지는 이미 착상돼서 자궁에 다 배란이 돼서 착상된 태아를 중절하는 행위와 중지하는 행위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이 지금 사업후 피입약이 판매되고 있는데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그 판매도 하고 좀 더 여성 건강권을 위해서는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이 약도 산부인과 의사나 내과 의사나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을 받아야 되고 언급실이 세 [1부 07:25:18–07:26:05] 곳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구하기가 좀 쉽고 어 쉬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근진료소나 복근소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허용이 가능하고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사후 피입약 쪽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임신 중절이 되는 이게 사후피입약이 임신 중지지 미프진은 임신 중절약입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정확하게 알고 사용할 수 있고 자기 여성들의 건강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좀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26:03–07:26:39] >> 예. 의원님이 사후피임약과 임신중주약품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품 접근성 이러한 부분은 접근성 이쪽은 좀 또 식약처만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좀 더이 약이 아까 말씀하신 사업입약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게 또 제때에 사용해야 되는게 이게 키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한 또 필요한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에서도어야 네 [1부 07:26:36–07:26:42] >> 상가도 없는데 의사 처망을 받아서 어떻게네이 [1부 07:26:43–07:26:51] >> 접근성에 관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1부 07:26:48–07:26: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백선희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부 07:26:56–07:26:59] >> 수고가 많으십니다. [1부 07:26:58–07:27:14] >> 앞선 지리에 앞서서 비만 치료제 남용과 그리고 또 유통 실태 대해서 지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식약처가 비만 치료제 대해서 오남명 의료 우려 의약품 지정하셨죠. 지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1부 07:27:12–07:28:00] >> 네. 추진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답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4월 중앙 약사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GLP1 계열 비만 지료제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처방되었는지 최소한의 사실은 의학적 실태 데이터조차 그때 제시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에서 시약처가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정부가 처방을 관리할 장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비급여한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렇게 의학적인 데이터 분석 조조차 안 된 상태에서 사실은이 오남명 의료 의약품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1부 07:27:58–07:28:09]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원화명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현재 약속법에 따라서 바뀌는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1부 07:28:06–07:28:20] >> 일단은 제품 포장지에 오남 우려 의약품이라고 하는 문구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 하고 또 의학분 예외 지역에서도 사실은 처방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맞지요? [1부 07:28:18–07:28:22] >> 네, 맞습니다. 처방전 없이도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1부 07:28:20–07:28:32] >> 그렇죠. 자,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이런 표시만으로는 사실은 의사의 처방 변화를 보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1부 07:28:31–07:28:34] >> 실효성에서 [1부 07:28:32–07:29:11] >> 네.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죠. 자, 이렇게 포장지 문과 하나 더 적는다고 해서 처장님 오프라인에서 판을 치는 성제학국의 싹스리 처방 SNS를 통한 팬 나눠 나눠맡기 해외 직구 불법 중고 거래 이거 예방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비대면 의료 플랫폼을 통한 편법 진료 문제까지 함께 붉어지고 있습니다. 의사 협회하고 약사회에서도 의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자,이 플랫폼에서요. 어, 특정 약의 이름, 용량, 가격까지 다 노출하면서 의원 진료하고 연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7:29:08–07:29:51] >> 네. 네. 자, 이거는 환자의 일종의 그 약 쇼핑을 어, 조금 부히키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고 오명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자, 21년 6월부터 26년 8월까지 집게된 비만 치료제. 진료 신청이 78만7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특히 24년 12월에 비대면 처방이 제한되자이 플랫폼이 성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면 진료 예약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의료 상식을 뒤흔드는 셀프 처방 편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처방 어 처장님 환자가 의사를 만나야지 어떤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네. [1부 07:29:49–07:30:27] >> 자, 그런데 이렇게 의사 진찰도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플랫폼 앱에서요. 본인이 원하는 특정 약물, 용량까지 직접 골라서 어떤 의사에게 처방받을 것인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정상적인 의료 절차라고 우리가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비대면 플랫폼의 예약 현황을 보면은 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도 받기 전에 환자가 이렇게 약과 용량을 쇼핑하듯이 지적지정 지정하는 일명 셀프 처방 신청을 보니까 93%인데 68만 4천건입니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부 07:30:24–07:30:41] >> 네. 자, 사실상 대부분의 환자가 의사를 만나기 전에 이미 약과 용량을 스스로 정하고 의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셀프 처방이요? [1부 07:30:38–07:30:43] >> 네, 정상 네, 맞습니다. [1부 07:30:41–07:30:45] >> 자, 서장님,이 셀프 처장이 셀프 처방이 [1부 07:30:44–07:30:47] >> 네. [1부 07:30:45–07:30:52] >> 초진일 때 위험할까요? 재진일 때 위험할까요? [1부 07:30:50–07:30:54] >> 어디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1부 07:30:52–07:31:11] >> 두 가지 모두 위험. 예, 그렇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초신일 때 더 위험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아직 의사를 만나기 전이니까 나의 몸 상태도 알 수 없고 또 부작용의 위험성도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위험하죠. [1부 07:31:09–07:31:21] >> 자, 그런데이 셀프 처방에서이 초진 환자의 비중이 73%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1부 07:31:18–07:31:48] >> 자, 이렇게 의사의 진단 없이 인터넷 정보만 믿고 부작용 위험이 큰 전문 의약품을 용량까지 환자가 직접 셀프 지정하는이 구조. 자, 전문의약품 5 남을 부축키는 명백한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제가 지뢰했다시피이 비만치로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장님 [1부 07:31:47–07:32:10] >> 네. 네. 비급여 핑계만을 되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의약품 모닝 모니터링 책에 구축하시고 비대면 플랫폼에 편법 진료 연계 실태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과 대책을 마련하시입니다. 제가이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 차장님이 실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실까요? [1부 07:32:07–07:32:57] >> 예. 의원님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의사를 선택하는 셀프 앱이요. 그거는 이제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이 플랫폼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의료법에 또 이게 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그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나노막기 앱이라고 있어서 그 나노막기 앱에서 저희가 또 그 이런 앱에 대해서도 좀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계처와 살펴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32:57–07:33:11] >> 그렇죠.네 그렇습니다. 장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해결을 할 [1부 07:33:08–07:33:18] >> 것인지네로 보여주시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1부 07:33:16–07:33:2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33:22–07:33:26] >> 네, 처장님. [1부 07:33:24–07:33:37] >> 네. 음. 최근 해외 해 해외 직구가 늘어나면서 마약이나 의학 성분 등회 성분이 포함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될이 큰데요. 잘 알고 계시죠? [1부 07:33:36–07:33:40] >> 네. 네. [1부 07:33:37–07:33:46] >> 어, 이재명 정부에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1부 07:33:43–07:34:32] >> 네. 네. 국민건강에 대한 선재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 식품 구매 검사를 적극 확대하고 있던데요. PPT 좀 봐 주세요. 2024년 전 정부에서는 구매 검사 목표가 3,400권 수준이었다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6,600권으로 두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전년에 871권의 마약 등 위회 성분이 확인됐고요. 판매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치했습니다. 계속 PPT를 봐 주십시오.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해외 직구로 많이 구매하고 계시는 참계 시장에서 마약 성분인 모루핀까지 검출이 됐습니다. 구매 검사에 적발이 되지 않았더라면 [1부 07:34:29–07:35:14] 계속해서 국내에 반입돼서 국민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성분의 참기를 먹을 뻔 했어요.이 구매의 검사가요. 근데 실제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들 중에서 반응성이 높은 제품들을 식약처가 직접 찾아내 가지고 이험을 차단하는 방식이던데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네. 시약처도 국민께서 하시는 것과 똑같이 해외 직후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식약처가 네이버나 쿠팡 등에서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제품을 직접 구매해 가지고 검사한다는 방식이죠. 네. 네. 네. [1부 07:35:11–07:35:29] >> 어, 저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국가가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적극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구매 검사를 1만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의원님. [1부 07:35:26–07:35:47] >> 네. 앞으로도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 직구 식품 구매 검사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적극 행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처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5:45–07:35:50] >> 다음 질이 계속 이어서 [1부 07:35:47–07:35:57] >> 하겠습니다. 네. ADHD 체료엔 메틸이 데이터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져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1부 07:35:56–07:36:02]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5:57–07:36:04] >> 그러다 보니까 원화명 의료가 큰 [1부 07:36:02–07:36:06] >>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1부 07:36:04–07:36:19] >> PPT를 봐 주십시오. 식약처에서도 원화명하면은 환각, 공격적 행동, 심하면 자살 시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경고해 왔죠. [1부 07:36:18–07:36:20] >> 네. [1부 07:36:19–07:36:33] >> 다음 ppt 계속 봐 주세요. 식약처는 안전 사용 기준과 온화명 방지 기준을 어 만들어서 처방을 관리해 왔거든요. [1부 07:36:29–07:36:41] >> 네. 근데 그 결과 처방 환자 증가율이 2022년 29.9%에서 지난해는 16.2%로 낮아지긴 했습니다. [1부 07:36:40–07:36:45] >> 네. [1부 07:36:41–07:36:54] >> 그런데 ADHD 치료제 약을 어 보니까 두 살, 세 살, 네살 이렇게 어린 아이들까지 처방을 받고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부 07:36:52–07:36:58]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부 07:36:56–07:37:03] >> 네. ppt 봐 주시면요. 최근 3년간 145명이 처방을 받았어요. [1부 07:37:01–07:37:25] >> 네. 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처방을 받을 때는 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6세 미만은 최근 3년간 964명의 어린아동이 4,923건을 처방받았어요. 다행히 지난해는 어 214명 수준으로 34페 정도로 줄기는 했더라고요. [1부 07:37:23–07:37:28] >> 그렇지만 계속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ppt 계속 봐 주세요. [1부 07:37:27–07:37:36] >> 네. 어 연령 기준 식약처 허가 사이 5세 이하에게는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죠. [1부 07:37:36–07:37:39] >> 예. 네. [1부 07:37:36–07:37:42] >> 그리고 안전 사용 기준도 만 6세 이상만 사용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37:42–07:37:45] >> 네. 맞습니다. [1부 07:37:42–07:37:49] >> 근데 다음 PPT 봐주시면 [1부 07:37:45–07:38:00] >> 어 식약처가 5세 이하를 10년 금지 약품으로 기준해 가지고 준해 가지고 6세 미만 아이한테는 처방을 할 때 DR 경고가 뜨거든요. [1부 07:37:57–07:38:03] >> 근데 DR 알림이 뭐냐면 의사가 [1부 07:38:00–07:38:06] >> 사유를 적으면 처방이 가능한 알림이에요. [1부 07:38:03–07:38:13] >> 네. 그래서 식약처가 마약 유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사후 점검을 하고 이건이 반복이 되면 그때서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1부 07:38:13–07:38:17] >> 네. [1부 07:38:13–07:38:20] >> 근데 금지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1부 07:38:18–07:38:21] >> 따른 조치인가요? [1부 07:38:20–07:38:24] >> 금지 [1부 07:38:21–07:38:32] >> 그래서 어 의원님 제가 지금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네. 네. 네. [1부 07:38:29–07:38:36] >> 원화명 방지 조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1부 07:38:34–07:38:38] >> ADHD 치료 기준에 [1부 07:38:36–07:38:40] >> 네. [1부 07:38:38–07:38:43] >> 연령 기준 있습니까? 원화명 방지 기준에 [1부 07:38:41–07:38:52] >> 아, 의원님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ADHD의 오남화명 방지 조치 기준에 [1부 07:38:48–07:39:04] >> 그 6세 미만에 대한 그 기준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6세 미만의이 처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원화형 조치 기준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1부 07:39:03–07:39:04] >> 정해야겠죠. [1부 07:39:04–07:39:07] >> 네. [1부 07:39:04–07:39:22] >> 네. 절피 대미나 펜타일 패치는 만 18세미만 식욕 억제는 만세 이하. 신통제는 허가 사용의 연령 금기를 벗어난 처방. 그 자체가 원화명 자치 대상인데 ADHD네 [1부 07:39:20–07:39:28] >> 처방은 식약처가 직접 연령 금까지 재정을 했는데 정작 오남명 방지 조치 기준에 연령 금지 기준이 없습니다. [1부 07:39:28–07:39:31] >> 네. 네. [1부 07:39:28–07:39:35] >> 그래서 의사한테 알림으로 경고가 될뿐 금지 기준이 없다 보니까 [1부 07:39:33–07:39:44] >> 이것에 대해서 식약처에 신 것처럼 안전 사용 기준에 육심이만 온치적 사용 금지를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 [1부 07:39:41–07:39:51] >> 이런 것들이 원화명 방지 기준에도 연령 근기 기준을 반드시 반영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부 07:39:49–07:40:01] >> 네. 네. 네. 그 오남용 방지 조치기는 곳이라서 구속력이 좀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계정을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39:58–07:40:09] >> 네. 반드시 연령 제한을 두셔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원화명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0:07–07:40:10] >> 네. 의원님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1부 07:40:09–07:40:29] >> 네. 마지막으로 양육시설 아이들이 네명 중 한 명 이상의 정신약을 복용했고요. 영세에서 5세 아이도 21명이나 정신과 복용했어요. 양육식설 아동은 대리인을 통해서 약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복지부하고 협업해서 대리수령 여부하고 처방성네 [1부 07:40:26–07:40:31] >> 확인할 강안이 필요 네 [1부 07:40:29–07:40:34] >> 동의하시죠네 [1부 07:40:31–07:40:34] >> 그렇습니다해서네이 [1부 07:40:35–07:40:41] >> 부분은 복지부화 협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1부 07:40:41–07:40: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40:48–07:40:54] >> 네. 처장님 요즘 동물 병원에서 마약류 쓰는 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네 [1부 07:40:54–07:40:56] >> 알고 있습니다. [1부 07:40:54–07:40:56] >>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1부 07:40:56–07:40:58] >> 네. [1부 07:40:56–07:41:08] >> 동물병원 마약류 총 처방량이 2021년 225만. 그래서 2025년 35만 개. 50%가 넘게 늘었어요. [1부 07:41:05–07:41:17] >> 네.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일반인도 많이 아는 수면내시경시에 사용하는 프로포폴 60%가 늘었습니다. 네. 네. [1부 07:41:15–07:41:31] >> 물론 뭐 처방이 많다고 그래서 다 온명이나 불법 유출을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위험한 약이 많이 돌고 있다면 식약처가 더 좀 꼼꼼하게 감치도 하고 위험 신호도 좀 캐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41:30–07:41:35] >>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7:41:33–07:41:41] >> 네. 그 올해 3월에 프로포를 빼돌리다가 적발한 양주 한 동물병원 잘 아시죠? 이건 뭐 워낙 널리 이제 보도가 돼 가지고 [1부 07:41:41–07:41:43] >> 네. [1부 07:41:41–07:41:51] >> 근데이 병원이 어떤 곳이냐면 2025년 한 해 동안 프로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량 유리의 병원입니다. [1부 07:41:50–07:42:03] >> 네. 그런데이 좀 약간 황당한 것은 처방향 이위 병원인데 2025년 시약처 단속 명단에이 병원은 없었습니다. 프로포플 처방량 유리 병원이 [1부 07:42:03–07:42:07] >> 네 [1부 07:42:03–07:42:15] >> 그리고 어 이것을 식약처가 적발한게 아니고 그 교통 사고였나요 무슨 그 사고 조사하다가 경찰이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1부 07:42:14–07:42:27] >> 네. 식약처도 2025년에 보니까 높은 처방량에도 해당 병원을 점검하지 못한 부분은 좀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뭔가 좀 달라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1부 07:42:26–07:42:30] >> 네. [1부 07:42:27–07:42:34] >> 올해 보고 건당 평균 처방량만 기준으로 삼으면 동물병은 46곳을 찍어서 [1부 07:42:34–07:42:37] >> 네. [1부 07:42:34–07:42:38] >> 28곳을 적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부 07:42:37–07:42:46] >>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적발한 28 곳 중에서 네 [1부 07:42:42–07:42:49] >> 작년에 프로포퍼를 가장 많이 쓴 열개 병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부 07:42:48–07:43:20] >> 네. 그러니까 그 보급권하고 처방향 발행하고의이 궤리를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균 사용량만 따지다 보니까 의약품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보유하거나 사용량에 갑자기 급정하는 기관들은 정작 감시망에서 빠져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가장 의심스러운 데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도 그걸 찾지 못한다면 그냥 눈 깎고 있는게 아닌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부 07:43:19–07:44:03] >> 네. 그래 이번 양주 사건을 계기로 단속 방식은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처방향이 확인이 증가하고 있 있는 곳이나 재고가 자꾸 안 맞는 이런 뭔가 의심 신호가 나는 데들은 조금 더 그 발품을 팔아서라도 좀 더 좀 더 많은 곳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니까 아무튼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에 적발된 28곳 또 지자체 처분을 넘겼다고 끝낸게 아니라 제배 제대로 처벌을 받고 다음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저는 시약처에서도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7:44:01–07:44:14] >> 네. 그 양주 사건 같은 불변 유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왜 님스 그러니까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도록 [1부 07:44:12–07:44:16] >> 이렇게 [1부 07:44:14–07:44:21] >> 어 하는데 지금도 그 연계가 돼 있죠. 동물 병원에도. [1부 07:44:18–07:44:24] >> 네. 이제 그 지금 동물 병원도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이 데이터가 [1부 07:44:23–07:44:29] >> 네. 좀 더 엄격하다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1부 07:44:28–07:44:32] >> 그래서 [1부 07:44:29–07:44:38] >> 어 정말 그 프로포플이 우리 일반인들은 무슨 뭐 성형에 관한 무슨과 뭐 정형에나 이런 데서만 쓰는 줄 아는데 의외로 [1부 07:44:38–07:44:41] >> 네 [1부 07:44:38–07:44:43] >> 동물 병원에서 많이 쓰고 거기에서 [1부 07:44:41–07:44:47] >> 아직 다 파악은 못 했지만 거기에서 외부로 유출되는게 많더라. [1부 07:44:45–07:44:56] >> 네. 네.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다. 물론 약을 많이 쓰고 처방향이 높다고 무조건 죄인은 죄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부 07:44:54–07:45:03] >> 하여튼 작년에 프로포를 전국에서 이루 쓴 병원이 단 한 번도 시약처에 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것 한번 [1부 07:45:03–07:45:05] >> 네 [1부 07:45:03–07:45:07] >> 반면교사 삼으셔야 되겠다 이런 거 고요. [1부 07:45:05–07:45:10] >> 네네 [1부 07:45:07–07:45:16] >> 그 작년에 이제 제가 아 이건 조금 있다 이러겠다. 그 마 어 잠깐만 잠깐만 [1부 07:45:15–07:45:20] >> 아 의원님 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끝나신 다음에 [1부 07:45:17–07:45:26] >> 그러면 이번에는 시약님하고 한국 마역 퇴치운동부 이사장님 두 분께 말씀드리겠는데요. [1부 07:45:24–07:45:32] >> 전국의 17개 함께 한걸음 센터 중심으로 마약 중독자의 재활 사유복귀 지원이 크게 확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5:31–07:45:35] >> 네네. [1부 07:45:32–07:45:39] >> 뭐 사례 사례는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돼 있을 것이고 [1부 07:45:36–07:45:51] >> 네. 그런데이 마약 퇴치본부는 실제 단약 유지나 사회복귀 등 회복 성과를 평가하는 별도의 어 성과 지표는 아직 없다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회수천 일단 좀 말씀해 주시고요. [1부 07:45:50–07:46:34] >> 네. 어 지난 2027년부터는 마약 중투자 관리 시스템의 단순교육만 간약 등기 그 치료 지속 재활 이탈 자 재연계 그다음에 사회 복귀 등 실제 회복 평가를 관리하는 지표를 넣어야 되겠다. 타이 서비스를 제공 중에 맞구하고 법무부정 관계경과 협의해서 시작해서 주도해가셔 가지고 보위원 발굴부터 치료 재활 단가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도 가능하다면 어 의원실에 한번 알려주고 해주네 [1부 07:46:31–07:47:21] >> 의원님 일단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양주시 그 처방양 1위 기관에 대해서는 그게 24년 말에 이제 개원을 된대요. 24년 말에 개원이 되다 보니까 25년에는 조금 식약처 시스템에 안 걸렸고 26년에는 시스템에 걸려서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향이 높은 그런 기관들을 좀 살펴보거나 아니면 갑자기 증가가 처방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 지금 지표들을 좀 더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그 님스가 지금 10억 개 이상인데 10억 개 이상이니까 사실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그걸 [1부 07:47:18–07:48:06]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 지금 식약처가 그 님스에다가 AI를 결합해서 만든게 K나스라는 시스템입니다. 그 케나스에 여러 가지 이상징후를 지금 넣어서이 이상징후가 있으면 이제 판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데이 동물 병원에 이상징후를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활 센터의이 지표에 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참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동안 좀 양적 지표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적 지표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고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적 지표는 뭐냐면 마약 재활의 완전한 그것은 직업 재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 그 중독자들이 사회제화를 넘어서 직업을 [1부 07:48:03–07:48:37] 가지고 복귀하는 그런 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용부 그 복지 플러스 센터 등과 직업 교육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해 주신 단양 유지율 그런 것들을 지금 아까 그 사후 관리 시스템에 좀 더 넣는 것들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실과 좀 상의 드리면서 뭐 더 제도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약치공부 쪽에는 아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 왜냐면 시이 지난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1부 07:48:33–07:48:40] >> 네게 그걸 감당하는 거 같고 시간에서 그걸 해 주셔야 그렇고 [1부 07:48:38–07:48:42] >> 그리고 올해 [1부 07:48:40–07:48:54] >> 그 남양 양주는 올해도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 보니까 사용량 올해 8일이었나? 근데 올해에도 아까 그 28골 중에서 안 [1부 07:48:52–07:49:06] >> 그러니까 하려고 하다가 수사 중이라서 지금 예 수사 때문에 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이 처방량 상위 기관들 조금 더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네 [1부 07:49:04–07:49:24]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종료하는 이서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처장님, 제가 오전 지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말씀하라고 하셨 했습니다. 증인 선서까지 하셨는데 실제 경의와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해 왔습니다. [1부 07:49:23–07:49:26] >> 네. [1부 07:49:24–07:49:33] >> 처장님은 어제 처음 문제를 알았고 바로 의원실에 연락을 하고 지시에 협력관이 몇 차례 찾아갔다고 답하셨습니다. [1부 07:49:31–07:49:35] >>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7:49:33–07:49:56] >> 네. 의원실은 10월 11일 밤 10시 23분 국회의 자료 요구 시스템을 시스템 시스템으로 문제를 알렸습니다. 답변 기간 조회 시각은 밤 10시 57분입니다. 34분 만에 열어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약처는 왜 다음 날에야 문제를 인지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협력관 방문했습니다. [1부 07:49:53–07:50:23] >> 네. 어제 밤 10시경까지는 질리서 제목을 알려 달라는 방문이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이 문제로 찾아온 것은 자전 가까운 시간이었고 물은 것은 신고에 필요한 유출 건수였습니다. 의원실이 저녁 7시경 해당 사이트 차단을 확인한 뒤에도 약 5시간이 지난 겁니다. 신고가 필요해서 접근을 차단하고 조속기 신고하라고 국감 전에 제가 알려 드린 겁니다. [1부 07:50:20–07:51:07] >> 네네. 문제인지 후 24시간 뒤에 있었던 협력간의 방문을 빠른 접치인 것처럼 둔갑시키지 마세요. 지시를 수행한 현장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직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 처장님의 지위 책임을 묻는 겁니다. 문제를 알린 의원실는 상황도 설명하지 않은 채 잘못을 덧풀려 시시하며 처리하다가 현장 직원에게는 문제 해결이 아닌 국감에서 신고 조치했다고 답할 숫자만 확보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직원을 보낸 목적이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국가 면피용입니까? 초장님 현장 직원의 방문을 반패로 삼지 마십시오. 조치 협조는 처장님도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책임 있는 고위 공무원분들도 그 시간에 뭐 [1부 07:51:06–07:51:13]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부 07:51:10–07:51:15] >> 네. 의원님 엄중하게 명심하겠습니다. [1부 07:51:13–07:51:17] >> 예. 그다음 주제로 본격질이 들어가겠습니다. [1부 07:51:16–07:51:19] >> 네. [1부 07:51:17–07:51:21] >> 소장님, 국민들은 해선 마크를 믿고 싶음을 고릅니다. [1부 07:51:20–07:51:23] >> 네. [1부 07:51:21–07:52:12] >> 그런데 반복된 위반 업체에 대한 관리가 그 믿음에 부합하는지 묻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햇섭 인증 업체 가운데 식품 위생법 위반이 가장 많은 업체는 아이들이 즐겨 먹는 초콜릿 과자 제조 업체입니다. 최근 4년 반 동안 18번 적발이 됐고요.이 중 이물만 14건입니다. 곰팡이 일곱 건 플라스틱 세 건 머리카락 두 건 비닐각 고무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분은 18건 모두 시정 명령에 그쳤고 중요한 건 현재도 해섭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장님,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한 상위 여덟 개 업체의 위반 113건 가운데 103건, 그러니까 [1부 07:52:09–07:52:47] 91.2%가 %가 이물 검출입니다. 그런데 시약처는이 인물 검출을 영업자 준수 사항 등으로 분류를 해서 각주의 설명을 덧붙이기로 위생교육 미수, 건강진단 미시C시 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각자 설명에는 이물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초장님이 직원 위생 교육을 빠뜨린 것과 아이들이 먹는 초콜릿에서 곰팡이가 나온 것과 같습니까? 이게 국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위에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물도 이물에 따라서 또 저희가 판별하기도 합니다. [1부 07:52:44–07:52:52] >> 그 이물 이물인 것과 지원 위생 교육을 빠뜨린게 같은 거냐고요? [1부 07:52:49–07:53:03] >>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물이 검출된게 91.2%인데 그에 대한 것은 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생교육 미의수 건강진단 미시 등이라고 설명을 했다니까요. [1부 07:53:01–07:53:07] >> 네.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 그 부분은 다 [1부 07:53:06–07:53:09] >> 사고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1부 07:53:07–07:53:19] >> 아니 제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물 검출은 또 중요한 사안이니깐요.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이 위임 이물 위반으로 반복 처분될 때 [1부 07:53:18–07:53:21] >> 짧게 말씀해 주시네 그렇게 하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53:20–07:53:23] >> 예.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제출 바랍니다. [1부 07:53:22–07:53:26]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7:53:23–07:54:12] >> 예. 추가 해신을 받아봤더니 이물 아까 말씀드렸던 103권이 적발된이 여덟 개 업체 모두도 현재도 회섭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유지했다면 반복된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고 재발 위험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시각처가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물 14건이 적발된 업체에 언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까? 반복, 적발 사실을 평가에 어떻게 반영했고 어떤 근거로 인정을 유지했습니까? 국민이 해선 마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인중 여부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믿고 식품을 구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이물이 몇발 몇 번 적발됐고 무엇이 개선됐는지 알긴 어렵습니다. 반복 인물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 의무화와 [1부 07:54:09–07:54:23] 인증 취소 기준 보완을 검토해 주시고 상위 여덟 개 업체의 현장 조사 일자 평가 결과 개선 조치와 인증 유지 판단 근거를 종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4:20–07:54:24] >>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7:54:23–07:54:25] >> 네. 이상입니다. [1부 07:54:24–07:54:28] >> 네. [1부 07:54:25–07:54: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지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4:34–07:54:36] >> 네. 처장님. [1부 07:54:35–07:54:38] >> 네. [1부 07:54:36–07:54:46] >> 어 중앙 약사 심의원에서 다수회 의원들이가 시험을 해야 될지 생략해야 될지 [1부 07:54:43–07:54:51] >> 어 그 미푸진 도입뿐만 아니라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왔죠. [1부 07:54:49–07:54:54] >> 네.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1부 07:54:52–07:55:01] >> 네. 아, 그래서 시약처는 그동안 그 다스의 중앙 약사 심의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왔지요, 일을. [1부 07:55:00–07:55:04] >> 네. [1부 07:55:01–07:55:11] >> 어, 그래서 91년 아니 21년 9월에 임신 중지 약물 허가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1부 07:55:09–07:55:14] >> 네. 21년 9월에 약심이 열렸습니다. [1부 07:55:12–07:55:33] >> 네. 자, 약사법 그리고 제68조 제 4항 보면은 그 내용은 과장 광고 등의 금지 조항입니다. 그렇죠?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 있는 것으로 거기에 국한된 조항입니다. 그렇죠? [1부 07:55:29–07:55:56] >> 네. 어, 저는 그 지금까지 문제 제기한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하나하나 확인을 한 겁니다. 현재 축인 중인 추진 중인 임신 중지 약물이 허가를 받게 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오히려이 절차와 법안을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어, 약사법 제68조 사항은 광고 등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지 의약품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 [1부 07:55:55–07:55:59]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55:56–07:56:38] >> 네. 네장님,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위성 관리계획 검토 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요. 어, 우리 국회에서 어,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지 벌써 한 달도 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국회에서도 이미 의원들이 수년 전부터 얼마나이 부분에 대한 요청을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조금 늦게 움직였다 이렇게 저희가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약처 허가 단계에서 늦어지는게 아닌가라고 오히려 걱정도 많이 했고요. 어 시약처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 사항 종전까지 의연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56:36–07:56:40] >> 알겠습니다.네 [1부 07:56:38–07:56:50] >> 하나 더 질리드리겠습니다. 한녀 컨셉으로 메이드 복장을 한 직원들이 손님을 응대하는 컨셉트 카페, 메이드 카페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1부 07:56:47–07:57:35] >> 네. 아, 손님이 메뉴판에서 라이브쇼를 주문하면 메이드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접객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PPT를 좀 봐 주시고요. 또한 메이드의 동석을 전제로 고가의 칵테일과 샴페인을 판매하기도 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뜻하는 일본 은어인 체키 서비스를 판매하고 선정적인 포즈와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메이드 카페는 대부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미성년자 고용과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메이드 카페는 은밀하게 유흥업서처럼 운영하며 수를 따르는 등 유흥 종사자의 접객 행위를 미성년자나 20대 초반에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심지어 연애나 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원하는 문화가 마연하고 온라인 [1부 07:57:33–07:57:51] 커뮤니티의 얼굴과 몸매 평가 등 메이드에 대한 성의과 사이버 불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친밀감이 곧 돈이 되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 이거 사실상 성산업의 메커니즘과 다를 법 없습니다. 시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총 세 차례 점검 실시했죠. [1부 07:57:51–07:57:54] >> 네. [1부 07:57:51–07:57:58] >> 시약처 특별 점검 계획를 계획서를 보면은 메이드 카페는 전국의 총 44개수에 달합니다. [1부 07:57:58–07:58:00] >> 네. [1부 07:57:58–07:58:11] >> 소장님 메이드 카페에 대한 그 세 차례 특별 점검 결과 그 위반 업소 적발 등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성과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이따가 설명드릴 [1부 07:58:10–07:58:22] >> 접액 행위에 대한 적발 세례가 단 한차에도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마포 경찰서는 최근 두 개 업소를 식품 위생법 제44조 사망 위반으로 적발해서 수사 진행 중입니다. [1부 07:58:22–07:58:25] >> 네. [1부 07:58:22–07:59:11] >> 근데 경찰은 적발을 했는데 식약처는 왜 적발하지 못한 걸까? 일선 지자체는 이게 적발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이후로 관계 법률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메이드 카페를 유흥 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처간의 협의가지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약처는 성평등 가족부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규제 강화를 요청하셨지만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규제 신설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회신을 했고 반면 성평등 가족분은 식약처에 유흥주점 분류 등 식품 위생법 유권 해석과 유흥주지점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식약처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저는 이게 부처간 책임 [1부 07:59:09–07:59:39] 떠넘기기 하는 것이다. 이러는 사이에 10대 20대 여성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각약에 일부 편법 운영 업소로 인해서이 메이드 카페와 같은 콘셉트 카페를 유흥주점 그런 영업으로 분류하면은 정상 그 운영자에게 불합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유흥 적격 행위 소지가 다분하고 성 상품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이 메이드 카페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1부 07:59:36–07:59:59]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이 카페 영업 행위가 식품 이세범상 그 유전 영업에 해당하는지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외제를 위한 부처관 협의가 지지부자라는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59:56–08:00:19] >> 의원님 일단 그 식약처가 연권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식약처의 조사가 행정 조사입니다. 식약처가 경찰로서 가는게 아니라 식품 위생 요원이 가기 때문에 가서 입구에서 식약처가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또 준비를 [1부 08:00:17–08:01:08] >> 네. 그래서 적발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약처는 정보를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부처간 협하셨는데 그 마포 그건도 시약처가 경찰청과 좀 앞으로 더 협업을 하면이 경찰은 경찰의 수사 그 전문성이 있고 시약처는 또이 행정 조사가 해서이 부분은 좀 더 부처의 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이 지금이 연령대 관련해서는이 부분이 아무래도 연령대를 규제하는 것은 식약처의 규제 업무는 또 벗어나는 부분이라서 한번 더 그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해 보겠고요. 그 유흥 적개업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 좀 더 다각적으로 현장 [1부 08:01:05–08:01:17] 의견 좀 들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어 그 좋은 해법이 있을지 의원실과 좀 더 상의를 해보고 필요하던 뭐 제도 개선까지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1:15–08:01:29] >> 네. 국가 지적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김남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네네. 네. 네. [1부 08:01:27–08:01:37] >> 네. 네. 예.이 부분은 1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또 지적해 주신 사안이라서요.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부 08:01:36–08:01:39] >> 네. [1부 08:01:37–08:01: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경하는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01:45–08:01:47] >> 네. 식약 처장님. [1부 08:01:47–08:01:51] >> 네. [1부 08:01:47–08:01:55] >> 아까 제가 그 조금 어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부 08:01:52–08:02:05] >> 네. 그 제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낙태 약물을 도입할 경우에 좀 법적으로 우선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부 08:02:02–08:02:17] >> 네. 그래서 지금 낙태물을 도입한 국가들 선진국은 이미 다 법적인 정비를 다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형법 및 모체 보호법으로 돼 있고 [1부 08:02:14–08:02:43] >> 그다음에 프랑스는 공중 보건법에 14주 이내 낙태 가능하고 약물 낙태의 주수별 복용 장소도 명시돼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도 낙태법에서 산모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위험 있는 경우 24주 이내 가능 또 의사의 양심적 거부권을 명시하고 독일은 형법과 임신 갈등법이라는게 있어서 다 이게 법적으로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니까 저는이 [1부 08:02:40–08:02:55] >> 정비된 이것이 좀 선행 조건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미 미국에서 그 미부진의 그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윤리공 정책 센터에 보고사가 있는만큼 네 [1부 08:02:53–08:02:55] >> 그건 좀 예의 주시를 해야 된다. [1부 08:02:55–08:02:57] >> 네. [1부 08:02:55–08:02:58] >>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8:02:57–08:03:01] >> 네. [1부 08:02:58–08:03:04] >> 그리고 또 이제 제네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1부 08:03:03–08:03:07] >> 네.이 [1부 08:03:04–08:03:16] >> 일신 판결이 2024년 12월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신 판결에서 제넨셀이 식약처에 허위자료 제출했다는 것이 나왔어요. [1부 08:03:15–08:03:19] >> 네. [1부 08:03:16–08:04:04]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시약처에서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어 그 관련 있는 부처에서는 아 이게 허위 자료를 제출했구나 이거를 법원에서 판결을 했으니 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시약처에서 아무 뭐 조사도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약처 지난번에 어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네부랴 같은 저는 이게 식약처에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관련해서 그 직원이 어 경찰, 검찰 수사받고 그런 사건이면은이 판결이 나왔으면은 [1부 08:04:01–08:04:11] 이걸 보고 좀 자체 조사도 하면서 대책도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1부 08:04:09–08:04:50] >> 그리고 또 여기 증이 나와 주셨는데 김정미 과장하고 고대용사무관하고 좀 나와 주세요. 시간 좀 중지시켜 주십시오. 자, 네. 네. 네. 먼저 우리 고대웅 사무관한테 지리하겠습니다. 어 지난 김감립 전 처장 비서로 일하던 당시에 지금 식약 처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보낸 문자를 우리 김정미 과장한테 전달했었죠. [1부 08:04:49–08:04:53] >> 예, 맞습니다. [1부 08:04:50–08:05:05] >> 예.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이런 국회의원의 연락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1부 08:05:01–08:05:10] >> 그 사실 기억이 조금 오래돼서 그렇게 확실하게 진수했는지는 지금은 좀 잘 기억은 나지 않죠? [1부 08:05:08–08:05:33] >> 기억은 안나요? 예. 그런데 지금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하신 것으로 나와요. 지금 기억도 그 처음 아니었습니까? 그런게 어땠습니까? 그럼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어, 그 보면은 이제 가끔씩 뭐 이제 뭐 토론의 참석이나 뭐 이런 걸 요청하는 그런 문자가 왔었던 적은 있어서 [1부 08:05:33–08:05:36] >> 이제 [1부 08:05:33–08:05:52] >>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자 과장한테 이제 보냈는데 이제 이권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처리 결과를 다시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서 무슨 이렇게 보고받은 일이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1부 08:05:51–08:05:53] >> 없습니까? [1부 08:05:52–08:05:57] >> 네. [1부 08:05:53–08:06:01] >>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미네 장님. 네. [1부 08:05:59–08:06:06] >> 지금 여기 고대 사무관한테 문자 받으셨죠? 네. 네. [1부 08:06:03–08:06:14] >> 예. 그러면 국회의원이 어떤 특정 회사를 정해서 좀 잘 챙겨 달라 이런 연락을 이전에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1부 08:06:13–08:06:17]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1부 08:06:14–08:06:21] >> 아, 그러면 이게 처음인가요? [1부 08:06:17–08:06:42] >> 네. 네. 저는 그런 문자는 소네. 그리고 식약 처장한테 제넨셀 임상 승인 관련 보고소를 작성했고 또 직접 보고를 했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은 저희 이제 임상 정책과에서는 상황 보고라고 보통 합니다. 그게 뭐 [1부 08:06:40–08:06:44] >> 아니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했고 [1부 08:06:42–08:06:48] >> 상황 보고를 해서 저희가 비서실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면 보고를 [1부 08:06:46–08:06:54] >> 아니 그니까 상황 보고라는게 이쪽에서 관심 있는게 왜 이렇게 승인이 늦어지냐 하는 거니까 [1부 08:06:52–08:06:58] >> 어쨌든 거기에 대한 상황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1부 08:06:55–08:07:00] >> 처장한테 직접 보고를 하셨죠. 네. [1부 08:06:58–08:07:16] >> 직접이라고 하는 거는 대면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면보고 하지 않았고요. 서면으로 비서실에 제 저기 보내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실 저도 잊고 있었던 사안이었고 2023년도에 검찰 조사 때 확인됐었습니다. [1부 08:07:13–08:07:32] >>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는 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언론에서 임상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거나 이런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상황 보고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보고의 일환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1부 08:07:42–08:07:55] >> 죄송한데요. 어 일단은 추가 지리를 먼저 활용하시던 아니면은 그냥 보도로 그냥 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1부 08:07:54–08:08:05] >> 지금까지 뭐 추가로 지간을 준 적이 없어. 몇 가지 오래. [1부 08:08:14–08:08:23] >> 자, 그러면 그때 아, 이게 좀 예외적으로 특별히 보고서 접사한 건 아니라 [1부 08:08:21–08:08:59] >>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가 될 만한 산. 왜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외부에서 생각하 그게 뭐 뭐 국회의원이 됐든 아니면 뭐 회사가 됐든 이런 의를 민원을 제기한 거잖아요.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입장이면 저희 이제 임상을 관리하는 이제 과에서는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조금 쟁점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안들은 저희가 상황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당시 어떤에 대한 압박을 느끼 [1부 08:08:57–08:09:04] >> 사실은 잊고 있었던 사안이고 사실은 저는 예 이게 [1부 08:09:01–08:09:15] >> 제가 2021년도에 이권이 있었다 그러고 저는 이제 2022년도에 다른 과로 갔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 [1부 08:09:13–08:09:20] >> 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절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고 [1부 08:09:17–08:09:23] >> 뭐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 말씀이 [1부 08:09:22–08:09:27] >> 없습니다. 그렇게 한 적은 예 [1부 08:09:23–08:09:29] >> 아 이게 분명히 시민 단체 봐도 경찰 들어갑니다. [1부 08:09:27–08:09:31] >> 네네 [1부 08:09:29–08:09:34] >>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말씀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1부 08:09:36–08:10:04]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한번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시간들 다 못 드여서 죄송해요.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다 노력하다고 하니까 하여튼 가급적 저는 의원님들 그 바른 내용을 많이들 이렇게 존중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8:10:02–08:10:10] >> 네. 그 우선 유산 이코팀 문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1부 08:10:06–08:10:12] >> 네. 네. 저는 담배 관리에 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8:10:12–08:10:15] >> 네. [1부 08:10:12–08:10:18] >> 알콜 술 있잖아요. [1부 08:10:15–08:10:19] >> 그거 식약처에서 관리하시죠. [1부 08:10:18–08:10:20] >> 알술 술. [1부 08:10:19–08:10:22] >> 아, 술이요? 아, [1부 08:10:20–08:10:23] >> 그럼 논도 마찬가지. [1부 08:10:22–08:10:24] >> 술 술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1부 08:10:23–08:10:27] >> 논알콜도 [1부 08:10:24–08:10:45] >> 음료니깐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유사코틴도 어 담배 관리에 준회에서 관리하는게 맞고 식약처가 어 명확한 그 기준을 가지고 어 관리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필요하면 법령 제도도 어 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1부 08:10:42–08:11:01] >> 네. 그 근데 두 가지는 저는 확실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선 최소한 단기적 유회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어 만성적인 흡입시에 유회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공지돼야 될 거 같고 또 유산 입고친이라고 이렇게 명시해야 될 거 같고요. [1부 08:11:00–08:11:04] >> 네. [1부 08:11:01–08:11:08] >> 요런 점들은 좀 고려해서 어 법제도를 정비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1:07–08:11:1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1:08–08:11:42] >> 그다음에 AI 부담 광고. 어, 이미 그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던데요. 그 어, 전문인처럼 진단하고 설명하고 어, 치료 방법까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체험당까지 이제 효과 그 등장시켜 가지고 효과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AI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는 그 어, 면모들을 이렇게 보일 수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판별은 사람 눈으로 하고 계시다면서요. [1부 08:11:40–08:11:47] >>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이따가 좀 더 부현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8:11:43–08:12:10] >> 네. 그 어쨌든 25년도에 93권이 어 적발됐는데 어 26년에 7월까지만 166권이 어 뭐 의심되거나 어 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어 올 연말까지 가면은 한 세 배네 배로 그렇게 증가할 거라고 그냥 추측은 해 보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급증 추세잖아요. [1부 08:12:09–08:12:15] >> 네. 네. [1부 08:12:10–08:12:22] >> 이거에 대해서 어 뛰는 뭐 식약처 열심히 뛰고 계시겠지만 뛰는 식약처 위에 나는 AI가 있으면 이거 뭐 감당 불가잖아요. [1부 08:12:21–08:12:23] >> 네. [1부 08:12:22–08:12:26] >> 그런 측면에서 [1부 08:12:23–08:12:34] >> 어 올해 어 이제 법도 시행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1부 08:12:32–08:12:39] >> 네. 네. 필요하다면 시행령도 어 개정하고 보완하고 [1부 08:12:36–08:12:48] >> 그래서 어 또 정정책이나 뭐 예산 측면에서는 육관으로만 어 감시 개선한게 안 되니까 [1부 08:12:45–08:13:07] >> 그 그와 관련한 투자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들 뭐 이런 데하고 협업해서 업체들하고도 협업해야 되겠지만 어 방심이라든가 등등 어 유관부서하고도 협업해서 반법 개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그거 대응하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13:04–08:13:29] >> 네. 의원님이 지금 AI를 활용한 식품 표시 과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이 통과가 돼서 어 11월 말에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이 AI 이미지인지 아닌지를 그 판별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행안부하고 국가수에서 [1부 08:13:26–08:14:00] >> AI 디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이라는 알고리즘을네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AI 디페이크 탐시 분석 모델 알고리즘을네 개를 해 보니까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실제로 이제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AI인지 아닌지 저희가 서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권을 해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정확도가 좀 높아서 10월 달부터는 지금이 AI 탄지운성은 어차피 국가수하고 행안부에서 같이 만든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8:13:58–08:14:11] >> 지금 그 AI 값수 이용하고 계시는 거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AI 값스는 어떤 거냐면 부당 광고의 그 키워드를 읽고 당하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부당 광고와 관련한 거고 [1부 08:14:09–08:14:15] >> 행안부나 뭐 경찰 등등에서 하는 것들은 [1부 08:14:13–08:14:22] >> 범죄 뭐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또 노출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1부 08:14:20–08:14:29] >> 그래. 근데 어쨌든 지금 식약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A, AI 값스 이런 거보다는 더 낫다. [1부 08:14:26–08:14:55] >> 그러니까 AI 값스의 용도와 그 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병행해서 쓰려고 하고이 특히 이제 의사나 약사, 과학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흰옷 입고 까운 입고 나왔을 때 AI인지 아닌지를 보는 그런 것들이 지금 AI 디페이크 모델을 써서 조금 더 판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AI 값스는 앞으로는 뭐 영상이라든가 음성까지도 더 분석도 하려고 합니다. [1부 08:14:52–08:15:07] >> 그다음에 핵섭 앞에 어 다른 의원님 질리 이미 하셨는데요. 어 저는 그 이제 범죄율이 아 그니까 위반율이 계속 지속되는 이요네 [1부 08:15:07–08:15:19] >> 건 알겠는데 다음 그가 안 써 가지고 그냥 넘어가 다음에 다시 [1부 08:15:20–08:15: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윤 위원님 어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네. 처장님. [1부 08:15:29–08:15:32] >> 네. [1부 08:15:29–08:15:43] >> 예. 세계 최초로 별도의 법을 만들었고 홍보도 했는데 허가 신청이 연권인 그 어떤 법,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8:15:39–08:15:48] >> 네.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고요. 지금 아직 연권인 것은 디지털 융합 의약품입니다. [1부 08:15:46–08:16:35] >> 맞습니다. 네. 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엄마 먼저 만든게 아닌지 또 실제 허가로 이질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의 목적을 보면 이제 디지털 의료 제품의 발전과 연구 개발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먼저 규제 체계를 만들고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어 디지털 의료 계기는 법 시행 이후 계속 허가 인증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디지털 의료 건강 지원 기기도 17건이 신고이 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의약품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융합 의약품은 허가 신청이 단 한권도 없고요. [1부 08:16:32–08:17:06] 그리고 기업이 사전 검토 신청을 한 것도 연권입니다. 아 이렇게 현황이 이렇게 되는 원인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의원님 이게 이제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만들 때 이게 세계 최초의 법이다 보니 디지털 융합 의약품도 아직 세계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규제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선재적으로 했고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사정 검토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군내 업체들이 있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17:04–08:17:54] >> 네. 원인을 전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 식약처 제출 자료를 보면 기준 미비가 있습니다. 어, 디지털 융화 의약품 관련이라인이 올 12월 나올 예정이고요. 법은 이미 시행되는데 이런 상황이고 허가심서 업무 처리 절차서도 10월, 임상 수염 설계 가이드라인도 12월에야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예산이나 1년이 특화된 것들이 없다는게 문제인데요. 계획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공동 대응 팀을 꾸려 대응하겠다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거 같습니다. 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어,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장님, 해외에는 지금 상황을 보면 기다리고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 FDA는 이미 [1부 08:17:52–08:18:40] 2027 2020 2017년에 의약품과 디지털 센서가 결합된 제품을 허가한 경험도 있고 또 처방약과 함께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별도 규제 기준도 마련을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별도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번역해서 따라가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히 확보를 하면서도 우리나라가 먼저 심사 경호과 기준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업계에서는 허가 방식에 대해서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융합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데요. 어 이것들이 이제 어 의약품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제품인만큼 개발 이후에 소프트웨어나 AI가 계속 개선이 될 [1부 08:18:38–08:19:22] 수 있다는 점을 허가 체계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기존 의약품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이런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고요. 실제 사용과 과정에서 쌓이는 자료를 활용해서 효과도 검증하고 제품 변화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성을 기면서 또 기술이 제도 안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사장님 이거 개 단계부터 식약처가 또 상담도 하고 임상시험 허가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어 제품만 지원에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구체적인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9:20–08:19:52] >> 네. 두 번째로 질리드리려는 내용은요. 어, 테이크백 데이 사례를 들어서 지난 곡정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에 올해는 일주일간 택배 위크로 확대됐다고 그래서 처음 운영했다고 말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이 이런 의료용 마약 집중 수가 필요성이 잘 반영되고 또 실제로 더 발전시킨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했는데요. 어, 실제 운영해 보시니까 성과랑 현장 반응 어떠셨습니까? [1부 08:19:49–08:20:19] >> 네. 의원님 정말 지난 국감 때 테이크백 데이 의견 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테크백 데이를 넘어서 테크백 위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6월 달에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지금 현재 작년 회수보다 훨씬 추가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네. 수거만 아니라 개 지자체 참여하고 참여곡 지도도 공개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부 08:20:16–08:20:22] >> 이게 지금 홍보예 그거 제 의원님 방드리라고 했네 [1부 08:20:20–08:20:44] >> 네. 이런 아이디어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도 있는 것이 지금 전국 약국이 이제 25,여 참여곡이 100곳이시고 이게 사실 2022년 아홉곳에서 어 몇 년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부 08:20:41–08:20:56] >> 그리고 또 세종시아 강도처럼 아예 참여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요. 요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고 왜 이유가 있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도 살펴 주시고요. [1부 08:20:54–08:21:21] >> 저는 이제 의료형 마약류가 처방과 투약 단계에만 관리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사용하고 남긴 마지막 하나까지 안전하게 회수되어서 그렇게 돼야 마약 안전 관리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매년 이게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제도로 될 수 있게 정례화도 하고 참여 지옥과 수거 약곡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21:19–08:21:32] >> 네. 의원님 그 관련해서 이게 매 그동안 한 2억대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11억대 정도를 지금 해서 좀 더 좋은 체진만큼 실제 안전으로 이어진 성과 [1부 08:21:30–08:21:37] >> 만들어주네. 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1부 08:21:35–08:21: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진숙 예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2023년 기준 의료 쇼핑 방지 정망을 이용한 의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습니다. [1부 08:21:53–08:21:56] >> 네. [1부 08:21:53–08:22:12] >> 그 이후로 소프트웨어하고 연결하는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가 발휘하고 나서 번뇌 통과하고 통과가 됐죠. 지금 처장님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두 완료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마영류 오류 쇼핑 관련 이야기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1부 08:22:10–08:22:26] >> 지금 전국적으로 처방 소프트웨어가 199개인데 다 완료됐습니다.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제도적으로 많이 도움됐습니다. 예. 올해 6월에 졸피됨 8월에 프로포필 [1부 08:22:24–08:22:30] >> 확인 대상 성분으로 확대 지금 했고요. [1부 08:22:27–08:22:39] >> 어 이러면서 지난 처음에 시작을 했던 펜타 같은 경우에는 퇴화 기력 확인 대상 지정 위로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1부 08:22:37–08:22:46] >> 어, 절피됨도 그렇고 프로포필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 기대해도 되겠죠. [1부 08:22:43–08:22:56] >> 예. 좋습니다. 어, 지금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만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더 계속 홍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1부 08:22:52–08:23:21] >> 좋겠습니다네. 제가 어 그러면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하고 마약 통합 시스템하고 연결을 한 건 다 됐는데 그다음에 뭘 할 건지를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 정도를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본인에게도 위험을 알려 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글림 센터가 마크치 운동 본부에 있잖아요. 이걸 기능을 강화하는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8:23:19–08:23:36] >> 실제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2025년이에요. 의료용 마약률 처방량이 19.3%에 상이 19.3%가 %가 상이 1% 한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부 08:23:33–08:23:40] >> 52%가 상이 5% 환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8:23:38–08:23:53] >> 어, 제가 발휘했던 그 법으로 의사의 확인 체계는 일단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최다 처방 환자의 어 하루 평균을 보면은 졸피됨이 6.5정이에요. [1부 08:23:52–08:23:56] >> 네네. [1부 08:23:53–08:23:58] >> 프로포필은 0.975병입니다. [1부 08:23:56–08:24:03] >> 네. 사실상 하루에 한 병씩을 맞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1부 08:24:00–08:24:06] >>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24:03–08:24:18] >> 진짜로 이게 이렇게 복용을 했다면은 어 예 저 근데 본인은 이렇게 가지고 처방에서 가지고 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까요? [1부 08:24:16–08:24:32] >> 어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환자 알림미가 필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지켜보고 있다는 거. 예, 맞습니다. 여전히 환자 단위의 사각 지대가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부 08:24:29–08:25:17] >> 본인의 처방 상황과 위험을 직접 알려 줄 수 있는 어, 지금 퇴약 안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신청한 사람에게만 되어 있는데 저는 환자들에게이 마약류 의료 의료용 마약률을 처방받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재적 알림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자신이 퇴악한 이력 그다음에 중복하고 다량 처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쨌든 끊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걸음 센터 등 상담 제열 지원 정보도 동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담과 제 같은 경우에는 [1부 08:25:15–08:25:59]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한 한걸음 센터가 하고 있는데 올해 9월 기준에 센터별 1인당 서비스 제공권수는 최대 7.6배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능과 서비스 풍지를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걸음 센터에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저희가 제N실를 이야기하면서 허위자료 조작 자료를 제출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는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부 08:25:56–08:26:22] >> 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진단 키트를 허가받도록 자료를 조작했던 PCL 그리고 코로나 19 치료자를 만들기 위해서 임상 시험 계획 자료를 조작한 우혹으로 지금 재판 중인 제시이 있습니다. PCL은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결과 조작이 확인되어서 허가 취소 및 해수 폐기 명령을 받았죠. [1부 08:26:19–08:26:59] >> 그죠? 네은 재판 중에 어게 대응할지는 더주고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이 두 사례에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어 사회적 피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시약처가 악용이 되거나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어 특단의 조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약처가 어가고 있는 최진단비법 정책주고 네 [1부 08:26:54–08:27:17] >> 여기에 저는 거어서 그 징벌적 가진 번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어 국가조장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단과 미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정감 전까지는 시겠습니다.네 [1부 08:27:14–08:27:28]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징벌적금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제도와 관련해서 원실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7:26–08:27: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의원 한지아 의원님 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8:27:35–08:27:39] >> 아 오정 ppt 좀 띄어 주시면 [1부 08:27:42–08:28:29] >> 예. 오전실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이의 과학적 정상성이 중요한데 활성 성분, 지표 성분에 따른 어 약동학 검사를 안 용량의 계산 방식 또한 전문가들은 미흡했다고 그리고 과학적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전문가는 임상 양리를 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결론이고 이게 압력을 그렇기 때문에 실무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청탁에 의해서 그로 인해서 사회적 기회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압력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차이 나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인 거는 시약처가 조금 제고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겠구나는 생각을 [1부 08:28:27–08:28:39]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시약청이 복지부 지위 관리를 받아 국무 총리 소속으로 간게 한 13년 됐습니다. 맞습니까? [1부 08:28:36–08:29:25] >> 네. 2013년에 시학은 현재 막강한 규제 기관이고 승인 기관입니다. 주가를 흔들릴만큼 엄청난 기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과학적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관장하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과연 국조실이 맞는지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조 일단 인력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국조실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시약차를 담당한 인력 세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전문 면허를 가진 인력도 약사 한 명, 위생 한 명. 예전 복지보 같은 경우는 지금 81명이지만 질병청까지 하면 어마어마 훨씬 더 많은 거죠. 사실 복지부는 지금 보건 산업에 대한 노하우 아까 존경 이소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 안보에 대한 문제점들을 [1부 08:29:24–08:30:12] 봐야 되는 보건 복지와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국민 건강이나 식약의 아 약의 허가 식약의 안정성은 보건 전체에 대한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 복지부가 시계약처를 들여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GLP 약물에 대해서도 조 존경한 시서 서영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약처는 복치부에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복치부와 시약처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부척 한막이 극복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약처가 승인만 하고 그다음에 끝 이기게 될 수가 없습니다. 미프진한 약의 승인부터 진료까지 법 개정까지 복지부가 사령타부이 돼 갖고서는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국초실에서 할 [1부 08:30:08–08:30:56] 시간도 없고 전문성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특사경도 마찬가지. 시약처 특사경 있는데 이젠 검찰에 지의 감독도 안 받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지의했듯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재년셀 사는 당연히 얘기할 것도 없고 이러한 시각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개편이 필요하냐면요. 복지부 산하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시약청으로 개편을 말씀드리는 거는 시약처를 비난하려는게 아니고 거센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시작처와 직원들을 지키는 거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적 심사를 독립처 이루지도를 하면서도 보건 복지부 감독화에 좀 더 자유롭게 본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하는게 하는데 필요하다고 [1부 08:30:53–08:31:34] 생각합니다.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한 제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 제가 할 수는 없고 정치가 고민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시약처 너무 커졌습니다. 규제 관리, 바이오산업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식품 완전 너무 많은 것을 관장합니다. 이거 복지부 국조실이 관장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식품이 중요하다고 해서 박 박근혜 정부 때 이거를 식 국초실로 올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봐 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작 처장님. [1부 08:31:33–08:31:36] >> 네. [1부 08:31:34–08:31:45] >> 지금 청장되신지 처장 되신지 5년 넘으셨죠? 아닙니다. 이제 4년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5년 아직 안 됐습니다. [1부 08:31:41–08:31:50] >> 4월 4년 너무 깁니다. 왜냐면은 너무나도 큰 규제 기관이고요. [1부 08:31:47–08:32:35] >> 저는 어 처장님의 전문성을 뭐 존중하고 그리고 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시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임기의 제한이 식약처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번에 식약 처장님께서는 국민께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게 외압에 따라서 했다. 뭐이 항상 그래서가 아니라 이번 사건에 재셀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예외 사항이었다. 하지만 식약처가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발생하게 우리가 노력하겠다. 하지만 나머지 사안에서는 우리 잘하고 있다. 왜 못 합니까? 이거는 국민께도 신뢰 회복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거는 조직을 보호하고 그리고 [1부 08:32:34–08:32:42]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약 처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1부 08:32:39–08:32:46] >> 예. 의원님 이번 의원님 말씀 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8:32:44–08:32:49] >>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1부 08:32:46–08:33:25] >> 네. 의원님 이번 사건에서 그 시약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이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약자가 더 앞으로 개선할 부분도 있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됐다는 것도 어 또 하나의 어 이번에 그 알 그 저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앞으로 좀 더 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앞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전 사우 잘 챙기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상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부 08:33:22–08:33:57] >> 사과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다른 상황이 아닙니다.이 제스 사황에 대해서는 시약 표정님께서 충분히 사과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전쟁적인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이 개별 사안에 시합처가 이웃했고 국민 회복을 신뢰해서 시합처장으로서 죄송하자. 우리 직원들은 잘못 없다. 정치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 왜 못합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내려와 주십시오. 상입니다. [1부 08:33:58–08:34:39] >> 예. 아마 그 한의원님께서는 그 이번에 어쨌든 경의가 어찌 됐든간에 청탁이 있었고 또 먹고 어 햄스트가 죽을 정도의 그 약물들이 93세분의 우리 국민들한테 투여가 됐다는 그 지점은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사과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아 연 저기 처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데이터를 걸러내지 못한 그런 사각 지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1부 08:34:41–08:35:03]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 허종식 위원님 어 지의해 주십시오. 그 우리 존경하는 천지수건님 제 앞에 계시는데 마양류 의약품의 이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1부 08:35:00–08:35:06] >> 또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이 [1부 08:35:03–08:35:30] >> 병원당의 마양료 약을 막타가는 의료 쇼핑을 제작하셨잖아요. 정말 막아야 맞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2024년 6월에 이제 의무 대상을 지정을 합니다. 그죠? 펜타니를 지정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 메틸 페니데이트하고 펜터민 졸피된 프로포폴 아주 우리 기 익숙한 [1부 08:35:27–08:35:33] >> 마양 약품이죠. 이걸 건고 대상으로 지정을 합니다. [1부 08:35:31–08:36:20] >> 이렇게 잘 됐으면 제가 지작 안 합니다. 한번 넘겨 보세요. 자 이러면이 마약 유약이 어느 정도 처방이 됐느냐? 지금 의무 대상이 펜타닐이이 작년에만 460만 건이 처방이 됐으니까 전체 1% 건고 대상의 네개는 졸피된 프로폴해서 33% 전체 34%는가 처방이 됐습니다. 전체가 약 이게 1억건이 넘게 처방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관리가 됐을까요? 자 넘겨 보세요. 자 그다 저 처방이 됐는데 저중에 1%만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 의무 대상이니까. 아까 우리 전시수원님께 말씀하셨는데 확인이 가능합니다. 팝법창에 거의 100%가 뜹니다.이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파법창 [1부 08:36:18–08:37:03] 조회는 병원 중에 처방 프로포폴포의 경우에 처방 병원 열 곳 중에 여섯 곳만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안 해요. 그때뭐 뭐 확인 안 하는데 그래서 전체로 적으로 보면 우리는 1억권의이 마약 의약품 중에서 1%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99%는 확인 안 돼요. 그 어느 쇼핑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확인만 하면 가능합니다. 근거 대상을 업무 대상으로 바꿔서라도 병원이라든가 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해 주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부 08:37:01–08:37:16] >> 네. 네. 그 펜타일 같은 경우가 이제 출발점이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단체와 또 소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37:14–08:37:23] >> 아니, 그니까 소통이 중요하긴 하죠. 하는데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이미 확인이 가능해요. [1부 08:37:21–08:37:32] >> 현재 시스템은 확인이 가능하니까 공고 대상을 의무 대상으로 바꾸면 최소한 34%는 확인 가능하다. 나머지 모르겠는데 [1부 08:37:29–08:37:34] >> 그 그런 정도까지는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8:37:32–08:37:44] >> 네. 단계적 의무화에 관련해 가지고 그 단계적 의무와 관련해서 관련 단체들과 좀 더 얘기를 하면서 그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7:42–08:37:55] >> 빨리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그 국내 임상 시험에 대해서 이제 임상이란게 참 세약을 만들면 이게 사람에게 직접 써 보는 거잖아요. [1부 08:37:53–08:38:06] >> 네. 예를 들면은 무슨 신약을 개발했는데 자국적 제약 회사가 한국 사람 300명, 미국 사람 300명, 뭐 인도사람 300명을 임상 실험을 합니다. [1부 08:38:04–08:38:13] >> 그러면 한국 사람 300명에 대한 어 혈액 소변 이런 검체는 다국적 취약 회사를 보내거든요. [1부 08:38:10–08:38:25] >> 그 우리 삼성병원이나 또 아산 병원이나 세브란스 하더라도 우리는 이걸 보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다국적 제약 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네. [1부 08:38:22–08:38:29] >>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이 보시면 시약자 지장 국내 임상 시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8:38:28–08:38:30] >> 네. [1부 08:38:29–08:38:36] >> 해외로 보내는 다국적 지약계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 하는 거죠. [1부 08:38:34–08:38:37] >> 그렇죠. 이게 우리 현제 실때입니다. [1부 08:38:36–08:38:39] >> 비판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8:38:37–08:38:44] >>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넘겨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이 해외 반출 현황은 파이 불과합니다. [1부 08:38:43–08:38:45] >> 네. [1부 08:38:44–08:38:50] >> 우리는 그리고 임상에 대해서 채운도 거의 안 합니다. [1부 08:38:46–08:38:57] >> 네. 그러니까 대형병은 빅파만 다혹적 제약 회사로부터 임상을 의뢰받아 사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1부 08:38:56–08:39: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8:38:57–08:39:07] >> 자, 중국건요. 자기도 중국은 이거에 대해서 임상 대행 이런 산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하고 반출을 억제합니다. 우리가 알고 버리겠다. [1부 08:39:07–08:39:09] >> 네. [1부 08:39:07–08:39:18] >> 우리가 중국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각처가 좀 더 관심을 가져 줘야겠다. [1부 08:39:16–08:39:23] >> 우리 국민의 생명권이 여기 들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1부 08:39:22–08:39:34] >> 임상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이 이게 니꽃칭 원액입니다. [1부 08:39:32–08:39:37] >> 이게 살인물입니다. [1부 08:39:34–08:39:55] >> 이게 보통 치사장이 170 정도 되니까요. 그죠? 이거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를 막으니까 니고 은행이 유통돼서 이거를 자기들 맘대로이 조재에 쓰는데 규제 기간이 없습니다. 시각처 우리 대상 아니다. 다 아니라고 그래요. [1부 08:39:53–08:40:05] >> 어디서 이거 하면 규제 같다고 생각하십 어디서 해야 되?이 [1부 08:40:02–08:40:10] >> 니코틴 화학 니코틴입니까? 유사 니코틴입니까? 그게 지금 [1부 08:40:10–08:40:20] >> 아, 네. 저 화학 니코티는 아무래도 담배로 이제 관리되니까 관리 체계에 들어와 있는데 [1부 08:40:17–08:40:43] >> 그 화학 니코틴의 그 지금 아까 그 메틸 니코틴과 같은 그런 유사 니코틴이 지금 활계를 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의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걸 빨리 관리 체계에 넣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지 빨리 그 보고 관련해서 부처들과 함께 누가 관리를 잘할 수 있을 걸지 네네 부터 쓰. [1부 08:40:41–08:40:51] >>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노력하고 부처간 협업해서 관리에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사각지대에 업게 빨리 하겠습니다. [1부 08:40:50–08:40:55] >> 네. [1부 08:40:51–08:41:03] >> 예. 수고하셨습니까? 몇 명 안 남았으니까 마치고 식사를 했 [1부 08:41:00–08:41:22] >> 아까여 지금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6시 반에 일단 정회하고 8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비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0:14:07–00:14:21] 방송 하려고 그지 안전 한 마디도 있다는 수 있잖아요. 약간 엄청나 수도 [2부 00:14:19–00:14:25] >> 어 [2부 00:14:21–00:14:49] >> 흑수 마이크가 많네 어 이제 해해도 되겠지 예석을 등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계속하겠습니다.네 순서에 따라서면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처장님. [2부 00:14:48–00:14:51] >> 네. [2부 00:14:49–00:15:01] >> 어 김윤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유미노시아인 비스코 말군과 같은 면역 주사제 재평가 문제에 대해 서장님의 답변에서 이어지는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2부 00:14:59–00:15:09] >> 네. 네. 1년 전이 자리에서 처장님은 가능하면 문헌 재평가로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2부 00:15:06–00:15:56] >> 그런데 1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국정검사 하루 전인 어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고에서 문헌으로 할지 임상으로 할지 업체가 고르도록 했습니다. 소장님 평가를 받는 쪽에 평가 방식을 고르게 하는게 맞습니까? 문원으로 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느 업체가 빨리 끝나는 문헌 재평가를 고르겠습니까? 네카가 이미 문헌을 다 검토해서 근거가 났다고 판정한 약입니다. 문헌으로 가면 결과가 뻔하니 업체는 당연히 시간을 벌 수 있는 임상 재평가를 볼 것입니다. 임상 재평가는 3년에서 5년 길면은 7내지 8년이 걸립니다. 김윤 의원님도 지적하셨듯 지금 2,300억 [2부 00:15:53–00:16:10] 원인이 시장이 5년 뒤에 2조 5 3천억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한재들이 낸도는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해 보세요. [2부 00:16:08–00:16:12] >> 네. 국가가 책임을지게 됩니다. [2부 00:16:10–00:16:20] >> 국가가 책임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2부 00:16:17–00:16:22] >> 우리 그 건강보험 [2부 00:16:20–00:16:38] >> 이건 비급인데 어떻게 건강보험이 책임을 줘요? 자, 그나마 제한적인 급여약은 임상 재평가 기간 동안 제약사와 한수 계약을 맺습니다. 임상이 실패하면 건강보험이 낸 약값의 일부를 제약사가 돌려 줍니다. [2부 00:16:35–00:16:41] >> 그런데이 약들은 비급여예요. [2부 00:16:38–00:17:03] >> 대신 돌려 줄 주체가 없으니 임상이 실패해도 제약사는 한 푼도 돌려지지 않습니다. 급여약은 환수하고 비급여약은 그냥 둔다면은 비급여율수록 더 안전하게 팔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이 약을 맞는 사람은 효과가 있길 바라는 환자입니다.이 환자들의 건강권을 누가 지킵니까, [2부 00:17:05–00:17:07] >> 소장님? [2부 00:17:06–00:17:10] >> 네. [2부 00:17:07–00:17:15] >> 식약처가 의원실에 된 답변과 오늘 처장님의 반응을 보면서 [2부 00:17:12–00:18:00] >> 네. 네. 과연 시각처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카가 곤고하지 않았다고 하자 시각처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라고 저희 의원실에 답변했습니다. 약값은 누가 책임지냐고 묻자 약간을 개정해서 실선보험이 보상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이 약간은 올해 5월 이후 5세대 가입자만 적용됩니다. 그전 가입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평가 방식을 묻자 서장님은 업체가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이 답변 어디에도 한자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라는 공공 [2부 00:17:58–00:18:06] 기관 아닙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이약을 보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부 00:18:04–00:18:22] >> 예.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헌 재평가가 가능하면 그쪽으로 권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작년하고 꼭 그렇게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 [2부 00:18:20–00:19:03] >> 근데 공고를 왜 그렇게 내셨어요? 문원 재평가 가능하다면 문헌 재평가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고는 임상 재평가를 업체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처장님 답변이에요. 작년이 자리에서 문헌 재평가가 신속하니까 이게 더 어 이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바로 업체가 아니라 처장님 본인이시라고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안 하다가 국감 하루 전에 그 선택을 업체에 넘긴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2부 00:19:01–00:19:05] >> 예. 의원님 말씀 끝나시면 제가 조금 부연스 [2부 00:19:03–00:19:51] >> 아니 국회가 한 약속을 이렇게 바꾸고 그 사이에 늘어난 비용과 피해는 환자에게 넘기는 것이 맞습니까? 환자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건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환자의 피해 누가 책임집니까? 식계학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기간입니까? 업체가 임상 재평가를 고른다면 그 책임 또한 업체가 져야 합니다. 비급의 약도 급의약처럼 재평가 공고일부터 판매된 금액에 대해 급여처럼 한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수 부분엔 이미 [2부 00:19:49–00:20:07] >> 그니까 비급여은 지금 환수 계약을 맺지 않고 있고 급여만 한수 계약을 맺지 않고 있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급여도 환수 계약을 맺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의원님,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2부 00:20:05–00:20:29] >> 아니 식약처가 업체의 입장은 업체의 사정은 그렇게 봐 주시면서 정작 거기에서 비급여로 부담하고 있는 환자의 비규부 부담금 국민금연금 공단에 보험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복지부러 함께 논의하셔서 대한 조속기 마련하십시오. [2부 00:20:26–00:20:34] >> 네. 의원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어 좀 있다 다시 그 조금 시간이 걸린 이유는 좀 말씀을 드리겠급의 환수까지 [2부 00:20:34–00:20:37] >> 네 [2부 00:20:34–00:20:41] >> 어 환수 계약을 맺어야 하고요네 [2부 00:20:37–00:20:43] >> 복지보하고 논의해서대 마련네 [2부 00:20:41–00:21:27] >>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식약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십시오 식약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기간이라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네 네. 의원님 지적 마음에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린 것이 그 희귀 의약품 지정을 해제를 한 다음에 재평가를 이제 가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스 알범하고 그 이노시아닌하고 희의약품 지정 해제 절차가 그 거쳐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환수 절차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 관련해서 저희가 또 고민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0:21:26–00:21:29] >> 어떻게 하시겠? [2부 00:21:27–00:21:45] >>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딱 그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관련해서 또 의견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의원님 주신 그 지적상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서 다시 대안을 마련해서 복지부하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깐요. [2부 00:21:42–00:21:47] >> 복지 협하시고 대서 원시를 보고해 주시. [2부 00:21:45–00:21:57] >> 네. 네. 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권칠성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21:55–00:21:59] >> 네. 경기 화성병 거칠승입니다. 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부 00:21:59–00:22:02] >> 네. [2부 00:21:59–00:22:07] >> 의료 기기 데이터 확보 그리고 활용을 위해서 공동 데이터 모델 구축 사업 이런게 있습니다. [2부 00:22:06–00:22:07] >> 네. [2부 00:22:07–00:22:09] >> 알고 계시죠? [2부 00:22:07–00:22:18] >> 네. 어 이게 뭐 의료 기기가 여러 가지 데이터 확보하고 활용하는데 좀 에로가 있을 거라는 거는 능히 짐작이 됩니다. [2부 00:22:17–00:22:20] >> 네. [2부 00:22:18–00:22:25] >> 근데 작년에 예산이 3억 5천만 원인데 올해 1억 7,500만 원으로 그 삭감이 됐네요. [2부 00:22:24–00:22:28] >> 네. 네. [2부 00:22:25–00:22:45] >> 근데이 보니까 개 병원에 1,500만 원씩 그다음에 자문료 2,500만 원에서 아주 공평하게 분배를 하셨네요. 근데 보통 예산이 이렇게 공평하게 딱 나눠지면 이게 잘 효율적으로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2부 00:22:43–00:23:18] >> 네.이 이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발견이 없다. 능동적 감시를 통한 이상 지구 확인 사례도 연건이다.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발견된게 없다. 이런 뜻인가요? 의료기에 문제가 없다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이 지금이 CDM 자체가 조금 아직은 그 데이터 축적하고 표준화하는 단계라서 아직 제발 그 궤도에 이루지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2부 00:23:16–00:23:22] >> 그러면은 이렇게 병원 숫자만 늘어서 똑같이 나눠 주는 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2부 00:23:21–00:23:25] >> 그다음에 [2부 00:23:22–00:23:41] >> 의료 기기의 문제점을 확인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이 사업은 의료 기간의 데이터가 지금 A병원, B병원, C병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더 표준화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일차적인 [2부 00:23:40–00:23:44] >>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의료 기기의 문제점을 찾는 거 아닌가요? [2부 00:23:42–00:23:49] >>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이 데이터 자체가 표준화돼서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2부 00:23:48–00:24:24] >> 그건 아 최종적인 목표를 여쭤보는 거죠. 네네. 근데이 의료 기기의 문제점을 찾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료 기기 회사들이 자기네들 비용으로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나라 돈으로 합니까? 의료 기기 업체에서 돈 들여서 할 일 같은데요? 이게 이제 의료 기기의 안전성 분석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안전성을 좀 책임 있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 [2부 00:24:22–00:24:29] >> 그러면 안정성 확인도 안 된 거를 사용한다 이렇게 역으로 비난 당할 텐데요. [2부 00:24:27–00:24:37] >> 예. 의원님 이거는 시판후 안전성이라서요. 좀 시판후에 이제 환자들을 계속 추적한다. 그런 의미도 있다고 좀 [2부 00:24:35–00:24:47] >>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의료 기기 업체도 상당히 비용을 들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봐 주십시오. 네. 네. 의원님 [2부 00:24:45–00:24:52] >>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자꾸 최종 목표를 자꾸 여쭤 보는 거거든요. 네. 네. [2부 00:24:50–00:25:06] >> 이거 문제점이 생겨서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꼭 그런 소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 기기를 고치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의료 기기 업체에다가 준다. 그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2부 00:25:05–00:25:15] >>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례를 보는 것인데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그 기기 업체들도 기여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 00:25:14–00:25:16] >>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0:25:16–00:25:18] >> 네. [2부 00:25:16–00:25:19] >> 예. 이건 좀 이상합니다. [2부 00:25:18–00:25:21] >> 네. [2부 00:25:19–00:25:26] >> 예. 그다음에 트라마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원남용이 우려되는 양물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2부 00:25:25–00:25:28] >> 네. 그렇습니다. [2부 00:25:26–00:25:34] >> 실제 외국에서는 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나라도 있고 뭐 나라마다 입장과 대처 방식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2부 00:25:33–00:25:36] >> 다른 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 [2부 00:25:35–00:25:38] >> 네. [2부 00:25:36–00:25:42] >>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게 좀 다르거든요. [2부 00:25:39–00:25:54] >> 네. 이게 뭐냐면은 25년 작년에 법무부에서이 트라마돌에 대해 가지고 교정 시설 규제 약물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부적 처방 시에는 반입 안 되게 이렇게 했잖아요. [2부 00:25:52–00:25:59] >> 이런 결정할 때 식약처하고 의견 식약처로부터 의견 조회를 받습니까? [2부 00:25:58–00:26:07] >>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확인한 바가 없어서 다시 [2부 00:26:05–00:26:09] >>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2부 00:26:07–00:26:10] >> 트라마도 연했어. [2부 00:26:09–00:26:14] >> 예. 이게 법무부 단독 결정입니까? 아니면 [2부 00:26:13–00:26:17] >> 저 마약 담당 [2부 00:26:14–00:26:22] >> 마약 안정 기획관입니다. 일단 그 법무부에서 저희들한테 직접 타비원증은 어떻습니까? [2부 00:26:21–00:27:06] >>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나라마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달리 대처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도 틀리고 하니까. 아니 이거 같은 우리나라 안에서 법무부은 이거를 규제 양물로 분류하고 식약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이거는 뭔가 관리 책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뭐 종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굳이 마약류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에 건잡한 유사한 마약류 비슷한 약물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또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약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2부 00:27:04–00:27:29] >> 네. 예. 의원님이 트라마돌 같은 경우 지금 그 오남용 실태 조사 연구 사업을 저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 트라마돌 같은 경우 오남명을 좀 줄여야 되는 것 그런 목적이 있어서 실대 조사한 것이 있는데이 실태 조사 사업의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사업한 결과에 대해서 [2부 00:27:27–00:27:38] >> 우리나라 내에서별로 그 똑같은 양부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처분하는 방식이 다른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이 [2부 00:27:36–00:27:46] >> 법무부은 이제 교정 시설 쪽을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식약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 [2부 00:27:44–00:27:50] >> 시설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락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2부 00:27:48–00:28:04] >> 네. 네. 그런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저희가 일단 이런 것들 할 때 법무부의 어떤 의견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부처간 좀 깐마귀거 네. [2부 00:28:00–00:28:04] >> 네. 의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2부 00:28:05–00:28: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박지원 의원님 치리해 주십시오. [2부 00:28:11–00:28:19] >> 예. 처장님 저는 그 아이들한테 쓰는 모기 피제 오늘 제가 몇 가지 종류 가져왔거든요. [2부 00:28:16–00:28:20] >> 모기 피제? 네요. [2부 00:28:19–00:28:22] >> 네. [2부 00:28:20–00:28:23] >> 이렇게 생긴게 있어요. 스프레이형으로 뿌리는게 있고. [2부 00:28:22–00:28:26] >> 네. 네. [2부 00:28:23–00:28:31] >> 이게 패치형이거든요. 붙이는 거예요. 뒤에 보면 외출보기에 쫙 붙이라고 써 있습니다. [2부 00:28:30–00:28:33] >> 그리고 이게 지금 링형으로 돼 있거든요. [2부 00:28:32–00:28:35] >> 아, 링이요? [2부 00:28:33–00:28:37] >> 예. 아이들 손목 발목에 이렇게 [2부 00:28:35–00:28:47] >> 거는 건데 보면 이제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고 애들이랑 약국 가면은 이쁘다고 막 살고 싶어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2부 00:28:44–00:28:50] >> 어 어떤 것은 식약처에서 심사에서 의학 외계품으로 [2부 00:28:49–00:28:53] >> 관리를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게 있더라고요. [2부 00:28:51–00:28:55] >> 윙은 아닙니다 지금. [2부 00:28:53–00:28:58] >> 네.이 세 개 중에 뭐 뭐가 뭔지 어떤게 시약처에서 관리하는 건지 알 [2부 00:28:56–00:29:11] >> 예. 알고 있습니다. 스프레이하고 패치는 시약 거라고 알고 있고 그 지금 링 형태 그런 링 형태는 지금 식약처의 의학 외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정확하게는이 스프레이형만 [2부 00:29:09–00:29:14] >> 의학 외품으로 식약처에서 심사를 하고요.이 [2부 00:29:12–00:29:20] >> 링이랑 패치형은 지금 하나는 공산품으로 돼 있고 하나는 이제 생활 화학 제품으로 돼 있어요. [2부 00:29:18–00:29:24] >> 네. 아마 이제 패치형을 지금 조만 그 [2부 00:29:21–00:29:33] >> 잘못된 광고라고 아 링 링을 이제 의학 외품으로 오인할 초지가 있다고 해서 규제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거는 의학 외품이 아닙니다. [2부 00:29:31–00:29:36] >> 예. 링 링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라이브도 했습니다. [2부 00:29:34–00:29:45]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식약처로부터 심사를 받지 않는 제품들에 대해서 안전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리를 했는데 [2부 00:29:43–00:30:31] >> 관련 부처에서 하는 얘기가 아 이거는 식약처 소관입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도포를 하거나 어 옷 위에 부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식약초 소관인 목이 깊이 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전혀 적발이나 단속이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나요? 이런 제품들도 식약처에서 관리해야 되는 소관 부처가 식약처가 많나요? 그러니까이 모기재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의학 외품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 유효성하고 안전성을 허가를 해 준 제품들이 그 없는 것들이 공산품으로 그냥 모기제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공산품에 해당하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그 국민께 이런 그 의학 외품을 확인하고 모기 피제를 쓰시라 그렇게 [2부 00:30:29–00:30:59]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산 거냐면 인터넷 다이소에 그냥 모기 깊이 검색하면 나오는 제품이고 약국 매대에 다른 모기랑 같이 진열돼서 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선 당연히 이게 의학 외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환 기후부 기우부에서는 화학 제품이긴 하지만 이건 의학 외품으로 식약처가 해야 되는게 맞다. 관리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2부 00:30:57–00:31:15] >> 식약처에서는 우리는 허관해 준 의학품만 관리를 하지 이런 공산품은 우리가 애당초에 승인해 준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까지는 알기가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세요. 양쪽이 지금 서로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붕 떠 가지고 안전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부 00:31:14–00:31:24] >> 네. 작년에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이 모기 깊이 제품 50개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2부 00:31:22–00:31:30] >> 절반 정도가 의학 외품으로 관리가 되고 절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화학 제품이었는데이 [2부 00:31:28–00:31:36] >> 생활 화학 제품뿐만 아니고 전부 다 해서네 개 중에 세 개 정도는 알러지 유발 성분이 있었어요. [2부 00:31:34–00:32:17] >> 네. 네. 그리고 의학 외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 화학 제품 가운데는 다섯 개 정도는 메틸 유괴놀이라고 해서 바람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나왔어요. 이런 패치형 모기 깊이 제품에서 의학품이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바람 추정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이 아이들 여기 피부에 붙이거나 옷 위에 붙이는 건데 사실 애당초 이거를 공산품으로 만들 때는 이런 소파 의자 이런데 위에 붙여 놓고 실내 공간에서 방향제로 쓰라고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이들 그 피부에 직접 접촉하게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요구되는 안전 그 기준이 식약처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할 정도로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2부 00:32:16–00:32:19] 동의하시나요? [2부 00:32:17–00:32:34] >> 예.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지금 있는 거로 제가 파악되고요. 관련해서이 이런 공산품인데 의학 외품처럼 효능을 좀 과대 광고하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32:31–00:32:42] >> 단속이랑 5년간 단속이랑 적발 실적을 내 달라고 제출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가 오프라인에 대해서 단속 자료가 전혀 없었고 [2부 00:32:40–00:32:55] >> 온라인에 대해서만 광고 700건을 5년 동안 적발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은 사실 이제 판매 아까 보면 약국 매대 같은데 보면 다 팔거든요. 이거를 왜 적발을 안 하셨는지가 의문이고 [2부 00:32:52–00:32:57] >> 만약에 하셨 안 하셨다라고 하면 [2부 00:32:55–00:33:17] >> 뭐 필요하면 기후부랑 같이 합동으로 하시든지 해서 점검하는 계획을 세워서 단속 접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네. 온라인 모니터링은 한 700건 정도를 URL 차단을 방미 통했다 신청했다고 하는데 URL 차단이 중요한게 아니라 제품을 추적해서 판매 업체랑 그 제조 업체를 찾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도 같이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0:33:15–00:34:04] >> 네. 의원님 일단 오프라인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을 할 때 오프라인도 분명히 했을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지 보겠고 그 URL에서 그 판매 업소까지 지금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사이버 조사단이 있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 의원님 지금 제가 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1차질리 때 제가 좀 잘못 답변드린게 있어서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그 인체 조직 광고 몇 번 적발하셨나는지 적발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아까 좀 헷갈린게 이제 그 인체 조직은 사실 지금 광고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광고 점검에는 [2부 00:34:02–00:34:42]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금 조직 기능이나 관련 단체하고 교육이나 어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거 광고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라는 안내를 하고 또 올해 6월 달에 앞으로 인체 조직에 대한 광고를 그 인체 조직을 그 미용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가 만들어서 6월 달에 복지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인체 조직법은 어 식약처와 복지부가 같이 갖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이 미용 목적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정드리겠습니다. [2부 00:34:39–00:34:42] >> 네 [2부 00:34:42–00:34:59] >>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리하는 김기용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기드리겠습니다. 초장님께 그 무슨 p비 하나 좀 돼요. 사고 마약 관련해서요. 오늘 그 마약류 관련하겠다고 업무보고도 하셨는데 [2부 00:34:58–00:35:00] >> 네. [2부 00:34:59–00:35:15] >> 그 사고 마약류 관련해서 질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시죠. 일단 표는 그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도난 분실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가 있어요. 뭐 다른 이견 없을 것 같고요. [2부 00:35:14–00:35:18] >> 네. 네. [2부 00:35:15–00:35:47] >> 다음 표 보시죠. 오늘 오전에 제가 그 임상 비임상 실험 관련해서 약사법의 규정과 내용과 하위 법령 간의 종합성이 없다. 불일치한다. 실제 현실과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이 똑같은 거 한번 보세요. 마약 관리법제 12조에 보면 다음 각 코의 일이 있을 때 제로 인한 뭐 상실 분실 도난 변질했을 때 지체없이 허가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2부 00:35:47–00:35:51] >> 네. [2부 00:35:47–00:36:24] >> 근데 밑에 규칙을 만드셨는데 아 그걸 알고 난로부터 5일 이내 그것도 뭐 공유일 다 빼주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식에 따라서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본법에서이 사안에 대해서 지체없이라는 걸 강조를 해서 이렇게 법에 규정을 했는데 하이 법령을 만들면서 그냥 5일 이내 이렇게. 근데이 좋아요. 좋은데 변질 부패 파손 이런 거는 뭐 5일 동안에 뭘 서류를 갖출 수 있는데요. 도난이나 분실 특히 도난 같은 경우에는 범죄지 않습니까? [2부 00:36:23–00:36:26] >> 네. [2부 00:36:24–00:36:33] >> 누가 훔쳐? 절도라. 절도. 그 범죄로 가져간 범죄 용이가 있는 것인데 그걸 가져갔을 때 다른 범죄에 쓰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2부 00:36:33–00:36:35] >> 네. [2부 00:36:33–00:36:39] >> 아주 위험한 일이잖아요. [2부 00:36:35–00:36:54] >> 근데 그거를 즉각 신고하거나 관청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보고 저 시약 청년도 바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5일 이내에 경찰서 가서 서류 받아서 접수증 받아 가지고 서류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2부 00:36:53–00:36:56] >> 네. [2부 00:36:54–00:37:35] >>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니까 그 사람이 훔쳐가서 뭘 할지 뭐 지문을 이제 감식을 하고 뭘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게 없어요. 그냥 5일 그니까 7일까지 공일이면 일주일 동안에 소리 떠 가지고 그냥 그 건청에 갖다 제출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난이라 훔쳐간 사람이 범죄인데다가 좋은 일에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주 신속기 대응해서 범인도 잡아야 되고 그것을 어디 범죄에 쓰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변질 부패 파손과 같은 영역에서 그냥 접수하세요라고 하는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시냐고요? [2부 00:37:33–00:37:41] >> 네. 네. 의원님이 부분은 저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보니까 좀 지체 없이가 5일내는 좀 오래 걸리 [2부 00:37:39–00:38:27] >> 아니 뭐 하위 법령이 물론 안 맞. 근데 하위 법령을 할 때 본법에서 위임을 했을 때는요. 이건 총리용으로 정해서 따라하라 그러면 그 법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게 하위법령이지. 아까처럼 본법에 있는 거를 예외를 막 하위법령에서 준다라든가 뭐 이렇게 틀어지면은 그럼 법에 맞지 않는 거야.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빨리 하라고 했는데 천천히 하 뭐 경찰서 가서 접수증 뛰고 약간 뭔가 좀 너무 행정적인 거에다가 특히 도난 분실을 같은 범주에서 다루고 있다는게 저건 범죄인가 발생했는데 5일 이내만 신고하세요라는게 저게 좀 이게 이상하지 않냐? 내가 볼 때. 그래서 법을 이것도 물론 법 제도의 보안인데 적어도 사 마약의 돈이나 분실에 [2부 00:38:23–00:38:48] 대해서는 조금 그 다르게 다뤄 줘야 된다. 사고 마행 중에서도. 물론 변질 부패 파손 뭐 기한지 거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죠. 천천히 해도 되고 뭐 잘 신고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범죄와 관련된 사항들을 그런 거하고 똑같이 다뤄진 절차상 다룬다는게 일단 좀 어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그 시약처에서 한번 잘 보시고 [2부 00:38:48–00:38:51] >> 네. [2부 00:38:48–00:39:06] >> 지금 사요 마 사고 마행률 중에 어떻게 요걸 구분할 건지 혹은 밑에 규칙을 만들 때 그 두 개를 나눠서 뭐 돈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가 요거 좀 구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좀 바꿔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2부 00:39:04–00:39:21] >> 네. 의원님이 부분은 저도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 도남분실과 변질 부패 파손이 이거를 조금 더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보고 또 의원실에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39:18–00:39:21] >> 네. 예. 이상입니다. [2부 00:39:22–00:39: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분 종료하 남민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39:29–00:39:31] >> 네. 시각장님. [2부 00:39:31–00:39:32] >> 네. [2부 00:39:31–00:39:36] >> 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2부 00:39:34–00:40:21] >> 그 제가 그동안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어 시약처 곡정 감사를 할 때마다 그 일반 식품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그 오인 홍동 의인하거나 혼동하거나 이런 그 광고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한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시약처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계셔서 잘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최근에 시약처가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캡슐 정제 형태 일방 식품을 그 15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해서 이것이 의약품 건강 기능 아님이라고 하는 고지 표시를 하기로 하셨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어떤 연내 계정을 통해서 잘 정착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2부 00:40:19–00:40:38] >> 예. 어 다음은 이제 그 마약 처방에 관한 본인 확인 의무화에 대해서 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코넬대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피해자에게 투약되었다고 알려진 마약이 뭔지 아시죠? [2부 00:40:37–00:40:40] >> 네. 케타민이 [2부 00:40:38–00:40:49] >> 예. 케타민이라는 것인데요.이 케타민이 그 의료 현장에서 이제 수술시의 전시 마치제로 이제 쓰 쓰이고 있는 건데 [2부 00:40:47–00:41:00] >> 어 시간 자료를 보니까 2025년에 케타민 전체 처방 환자 66만면 중에 7만 명이 어 나이식별 불가로 잡혀 있어요. [2부 00:40:57–00:41:12] >> 네. 어, 어떤 나이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처방 받았는지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늘어난 것이 5년 사이 약 4.4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상황에 좀 심각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이 [2부 00:41:10–00:41:17] >> 시약처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이식별 불과 환자의 대부분이 여권 번호로 [2부 00:41:15–00:41:20] >> 어, 처방을 받았 받은 환자라고 하는데 맞나요? [2부 00:41:18–00:41:26] >> 네. 의원님 이게 외국인의 여건 번호에는 지금 현재 나이식별이 좀 어려운가 있습니다. [2부 00:41:23–00:41:39] >> 예. 근데 이게 케타민 처방 열 건 중에 한건이 결국 단기 체류의 외국인 처방이라는 건데요.이 전신마추제를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업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나요? [2부 00:41:37–00:41:40] >> 예. 원님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 00:41:39–00:41:45] >> 네. 제가 그 지적는이 [2부 00:41:42–00:42:17] >> 여건번호를 도용해서 마양번제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강남 피부과 의사가 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질려받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마약률을 허위 처방하고 유출한 사건입니다. 아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의사가 도용한 외국인 식별 정보가 3,429건인데 그중에 여권 번호가 3,277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번호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95.6%입니다. 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권 번호가 집중적으로 조용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이 [2부 00:42:14–00:42:21] >> 여권 번호의 경우에 외국인들은 또 출복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추적이 잘 안 돼서 [2부 00:42:20–00:42:23] >> 추적이 잘 안 되죠. [2부 00:42:21–00:42:39] >> 그래서이 여건 번호가 검증이 취약한 식별 수단이라서 범죄에 악용된 소지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이 마통 시스템에서 어 마통 시스템을 보면은 그 환자의 생년어리를 별도로 입력하는 항목이 없어요.이 [2부 00:42:36–00:42:41] >> 부분 개선해야 되겠죠. 네. 네. [2부 00:42:39–00:42:45] >> 네. 제가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그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거 같고요. [2부 00:42:44–00:42:47] >> 네. [2부 00:42:45–00:43:00] >> 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이 여건 번호를 이용한 양류 처방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6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이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2부 00:42:56–00:43:13] >> 네. 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현재 이제 마통 시스템상으로이 출국한 외국인의 여권 번호로 어이 마약을 처방하면 조재보고 조재 보고 하면은이 보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는 되죠. [2부 00:43:12–00:43:17] >> 네. 네. [2부 00:43:13–00:43:30] >> 네. 그런데 어 그이 여건본을 통해서 체료 만료의를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마약 처방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0:43:28–00:43:34] >> 그래서 요거를 법무부랑 같이 연계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답을 얻었거든요. [2부 00:43:32–00:43:37] >> 네. 법무부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3:35–00:43:45] >> 예. 그래서 외국인 명의도형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어이 부분에 대한 사각 지대를 파고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2부 00:43:42–00:43:50] >> 어이 마약류 처방과 마약류 처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건 실무를 한번 확인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0:43:50–00:43:52] >> 네. [2부 00:43:50–00:43:55] >> 예. 다음 질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맥주를 갖고 나왔는데요. [2부 00:43:54–00:43:56] >> 네.이 [2부 00:43:55–00:44:10] >> 맥주의이 표시를 보면은 하나는 0.0으로 돼 있고 하나는 0.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무할걸 논할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있는 0. 인데 요거는 내보 표시를 보면은 알콜이 있어요. 0.00인데. [2부 00:44:10–00:44:12] >> 네. [2부 00:44:10–00:44:36] >> 그리고 알콜 이건 제로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알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고 뭐 임신 임산부라든지 뭐 청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거를 이렇게 다 섭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이 표식을 어 0점 0.0이라고 0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알콜 같은 경우는 약 1% 정도의 있거든요. [2부 00:44:35–00:44:40] >> 네. [2부 00:44:36–00:44:54] >> 그런 상황인데 아예 0. 알아 0.0 0.0을이 부분이 할네. 네. 네.이 네.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비자 오인 운동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0:44:56–00:45: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백종은 간사님 지리 시작해 주십시오. [2부 00:45:03–00:45:05] >> 차장님 [2부 00:45:04–00:45:53] >> 네. 그 마원자로 오남용 우려품 지정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비만 체력의 혁신이라고 불리는 마원자로는 출시만에 150만 건 이상 처방되었다고까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만 채치료 열풍 속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어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를 보시면 마원자로는 출시 이후 1년간 임산부에게 300건 이상 안정성 유효성 학립되지 않은 아동에게 100 이상 처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약복경시 일반 성인보다 주의를 요하는 노인에게도 별다른 제재 없이 매월 수천거식 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부 00:45:50–00:46:19] 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처장님 말씀만큼 이계식을 가지고 의양품에 과도한 처방 원남용에 대응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1년 전 마원자로 이전 조혹받은 비만 체류자인 위고비 또한 전환의 국정 감사 당시 똑같이 임산부 청소년처 논란이 있었고 이외에도 처장님께서는 오남용 우리품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부 00:46:19–00:46:22] >> 네 [2부 00:46:19–00:46:24] >> 맞죠? 네, 그렇습니다. [2부 00:46:22–00:46:30] >> 그러나 위마원자로 둘 다 오남명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2부 00:46:28–00:46:42] >> 예. 원님 이게 식약처에서 이제 할 절차를 마치고 국조실에가 있는데 국조실에서 현재이 규제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0:46:40–00:46:45] >> 그 국조실 심사 과정에서 지정이 늘어지고 있다는 것은 [2부 00:46:43–00:47:28] >> 네. 어 본인 시각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상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네 네. 의원님. 지금 국조실에서 지금이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국조실에이 오남명 우려 의약품의 지정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서이 규제 심사가 잘 통과돼서 저희가 이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설명드리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식약체에서 마자로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하시겠다는 오남 우리 약품 지정조차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2부 00:47:28–00:47:33] >> 네 [2부 00:47:28–00:47:58] >> 또 어머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미 오남용 우려약품으로 지정된 의학 제재 함유 의약품들을 또한 전국적으로 처방수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오남 우려 의약품 지정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거 자체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한 한계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서 [2부 00:47:56–00:48:16] >> 정책적으로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오남령품 지정을 한들 1년에 150만 건씩 처방되는 비만체로 이제 잘못된 처방과 오남용 실태가 줄어 들 수 있겠습니까? [2부 00:48:12–00:48:50] >> 예. 의원님. 그래서이 어 이게 정책 어떤 하나로 즉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식약처는 오담형 우료 의약품으로 지정을 추진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 의료 현장에서 처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랑 같이이 의료 기간의 처방에 관해서 좀 더 교육을 한다던가 그래서이 처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관리 대책을 만드는 것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부 00:48:47–00:48:59] >> 그 처장님 지정만 해놓고 손을 놓는 방식으로는 임산부 아동 등에게 이루어지는 무음변한 처방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부 00:48:57–00:49:02] >> 네. 그 오남용 약품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시되 [2부 00:49:02–00:49:04] >> 네 [2부 00:49:02–00:49:12] >> 지정에 거칠 것이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관리 대책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네 [2부 00:49:10–00:49:17] >> 의원님이 부분은 복지보와도 함께 좀 상의해서 의원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0:49:15–00:49:20] >> 위원장 이상입니다. [2부 00:49:17–00:49: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영색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국민비타민 서영서 의원입니다. 그 저장님이 이게 우리가 필수 의료 기기 그리고 필수의 약품 이게 매우 국민건강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지금 되었죠. [2부 00:49:37–00:49:38] >> 네. [2부 00:49:37–00:50:27] >> 예. 그런데 이제 그 수차례 이제 필수 약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이번에 쭉 들여다 봤더니 어 실제로 최근 4년 사이에이 식약제 제출한 목록을 보면 제약사가 공급 중단하거나 부족을 보고한 건수가 2021년 대비 83%가 늘어서 338건으로 이렇게 됐고 어 더더군다은 이제 그 국가 필수 의약 구매 경우도 29권 건에서 81권으로 어 2.8배나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국가가 지정한 약이 더 해마다 더 자주 끊기는 그런 지금 사태를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2부 00:50:25–00:51:16] 필 시각체가 이게 필수 약품으로 끊긴다는 보고를 바꿔도 보면은 넘겨 주세요. 이게 대부분이 조치한게 뭐냐면 조치가 불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이 보면 어 실제로 뉴커볼링이란 주사제 같은 경우는 계속 규격을 바꿔 가면서 공급이 끊겼는데도 조치가 불필요하다. 그러고 전체 의학군 공급증당 부족 보고도 166건 중에서 어 89건 다섯 건 중에 한 건이 최산성 문제와 판매 부진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국가 필수 약품의 경우도 56건에서 38건이나 조치 볼 필요로 하고 있고 이렇게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이 이 조치가 필요이 조치의 판단 기준은 [2부 00:51:13–00:51:36] 국내에 어떤 그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각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 다음 슬라이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재산성하고 이게 판매 부진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보여지는데 [2부 00:51:36–00:51:39] >> 네 [2부 00:51:36–00:52:13] >> 그런 것들에다가 더해서 이게 이제에 반복해서 끊겨도 시약체가 이제 공급 재개를 계속 해 주고 있는데 지금요 경우 아티반 주사나 아지탑스 주사 같은 경우는 15회 8회 이렇게 됐는데 공급 제개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뭐냐? 결국은 제조소가 철수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약체에게 이제 법을 바꿔서까지 주문 제재도 할 수 있게 했고 긴급 도입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2부 00:52:13–00:52:16] >> 네. 네. [2부 00:52:13–00:52:38] >> 그래서 어 차대에 이게 그 필수 약품이나 필수 의료기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몇 년째 반복되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이 대체 실제 공급 여부를 사후점금하는 체계를 구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산성과 판매 분위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2부 00:52:36–00:52:56] >> 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보고가 되는 경우는 관리대이 그 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품목 공급 중단에 대한 기관 또 정상화 소요율 지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체계적으로 돼야지이 필수약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2부 00:52:56–00:52:58] >> 네. [2부 00:52:56–00:53:06] >> 근데 그 필수 의료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지정 절차를 거쳐서 지정 기준을 만들어서 정할 거 아니겠어요? [2부 00:53:04–00:53:12] >>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2부 00:53:11–00:53:14] >> 네. [2부 00:53:12–00:53:17] >> 꼭 유념해 주시고 대책을 강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0:53:15–00:53:29] >>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이 11월부터 국가 필수 이약품 안정고 협의에서 좀 더 복지부하고 식약처하고 또 여러 민간들이 모이기 때문에 재산성 문제까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부 00:53:27–00:53:43] >> 네. 그리고 아까 남윤순 의원님도 잠깐 지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화장품이 이제 식품으로 오인되게 하는 용기나 포장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수정을 했잖아요. [2부 00:53:40–00:53:52] >> 네. 그런데 저기 지난해 2월에 보니까 이게 세럼을 인공물로 착각해 가지고 눈에 넣어 가지고 안구 손상이 오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2부 00:53:50–00:53:56] >> 그래서 이게 화장품과 식품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2부 00:53:53–00:54:06] >> 의약품 형태의 용기를 화장품이 하는 거 이것도 좀 그 관심 있게 좀 제재 조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2부 00:54:03–00:54:20] >> 네. 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이게 마치 의학품으로 오인해서 이렇게 화장품을 눈에 넣는 그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란 말이죠. [2부 00:54:17–00:54:21] >> 개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부 00:54:20–00:54:23] >>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2부 00:54:21–00:54:38] >> 네. 의원님이 특별히 인공눈물처럼 생긴 거는 저만제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약처에서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좀 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부 00:54:40–00:54:56] >> 예. 다 아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어 보자. 저기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서국진 이사장님 [2부 00:54:53–00:55:01] >> 출석하셨죠? 앞으로 바른 대로 어 나와 주십시오. 처장님 [2부 00:55:00–00:55:04] >> 네 [2부 00:55:01–00:55:15] >> 그 마양류 시간 같이 넣어 하세요. 예 마양류 범죄 또 중동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도 알고 계실 아실 거죠? 네. [2부 00:55:12–00:55:26] >> 그러면 여기에 마양류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중독자에 대한 사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0:55:25–00:55:28] >> 네. [2부 00:55:26–00:55:29] >> 어, 본부장님. [2부 00:55:28–00:55:33] >> 네. [2부 00:55:29–00:55:48] >> 지금 그 예방 교육이나 사회 사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에, 지금 추세로 봐 가지고 어,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는데요. 어,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를 [2부 00:55:45–00:55:51] >> 제가 말씀한 드리드면은 [2부 00:55:48–00:56:22] >> 어, 23년에 비해서 25년이 약 4.5배 증가해서 한 4만 건 정도의 예방 교육 실적이 있고 또 사회 재활 사업 실적은 어, 약 한 42, 넘어서 전년 2년, 2년 전 대비 한 세배, 3.6배 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근데 그 본부의 정원과 현원을 사항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전체 정원이 173명인데 현원은 132명이에요. [2부 00:56:20–00:56:24] >> 142명입니다. [2부 00:56:22–00:56:55] >> 지금 자료 제출에는 132명으로 되 있습니다. 근데 그레트카 하더라도 거의 한 40명 가까운 결혼이 생기는 건데이 결혼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이유가 뭐 뭐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혼이 생기는 이유는 어 지금 임금이에 기타 공공 기관 중에서 제하위로 돼 있습니다. 먼저번에 7월 16일 날 대통령 님께서도 이제 보고 드린 바도 있는데에 [2부 00:56:51–00:57:02] >> 저희가 그 임금이 낮기 때문에에 한 2년 정도만 근무하면은 어 [2부 00:56:59–00:57:07] >>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이 처장도 잘 들어 주십시오. 네. [2부 00:57:04–00:57:53] >> 어, 지금 퇴사율 자체가 25년 기준으로 35%에 이루고요. 아마 오늘 업무보 현황 내용을 보시면은 5급 같은 경우에 정원 42명의 현원이 9명입니다. 4급 직원 같은 경우에 32명 정원에 5명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주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체 공공 기관 33개 중에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최하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파공 기간 대비해서 62%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복리 후생비조차 복리 후생비도 마약 [2부 00:57:50–00:58:38] 운동 본부의 직원들은 뭐 자료 제출에 따르면은 이게 어 급여성 복리 후생비의 지원이 다른 식약처 직원 공공 기관은 115만 원 정도를 받는데 여기에 비해서 어 마약 그 본부 관련해서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않 안통하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통합 저기 그 복지위원회에서 그 통합회라는 그 교통비하고 가족 수당하고 또 이거를 통합해서 기본급에에 하라고 그렇게 권고가 왔기 때문에 [2부 00:58:33–00:59:01] >> 저는이 사항이 마약 그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업무 보고에서 그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은 정확히 몰랐습니다만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어 여기를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만큼 우리가 마약류 관련 사범들이 많다는 거를 아마 처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2부 00:58:58–00:59:46] >>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 지금 교정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가장 많은 유형의 어 범죄 어 그 수감자들 중에서 보면은 마양류 범죄자가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성범죄자가 1등이고 마약류 범죄자가 2등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마약의 어떤 유포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그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이 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마양류 우리 그 퇴치 운동 본보의 정원이나이 근무 직원들의 여러 가지 근무 여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어 대로 [2부 00:59:44–01:00:08] 증상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부장님께서는 전문 인력 이탈도 방지도 하셔야 되고 또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이 업무를 손 놓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마양류 태치운동 본부를 좀 더 증상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2부 01:00:05–01:00:25] >>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2부 01:00:21–01:00:55] >> 예. 들어가십시오. 예.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2차 지리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어 3차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지리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번입니다. 어 종료하는 이다리 의원님 어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위원장 시간 멈추고 저희 한국식품 안전 관리인 인정원 한상배원장님 다른 모시고 싶습니다. [2부 01:00:59–01:01:05] >> 네. 한상배입니다.네 [2부 01:01:02–01:01:22] >> 원장님 요즘 세계 시장 진출이 활성화돼 있고 우리나라 음식이 어 해외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죠. 네. 고생 많으십. 우리나라 전남농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 전남 [2부 01:01:20–01:01:27] >> 광역 단체로 전남인 거 같지만 경상북도가 전음 농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2부 01:01:26–01:01:30] >> 네. [2부 01:01:27–01:01:40] >> 특히 한우 사과 포도 복숭화 참회 이런 거는 전국의 50% 이상인 작물도 있고 1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2부 01:01:37–01:01:48] >> 그래서 지금 AI나 반도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죠? 네. 네. [2부 01:01:46–01:02:05] >> 그래서 우리 어 식품안전 관리인정원에서도 우리 해외 수출을 하기 잘하는데 농가나 지자체나 이런 단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글로벌 해 사업을 지금 기획하고 계신가요? [2부 01:02:03–01:02:10] >> 네. 지금 작년에 식품무약품 안전 처에서 8월에 어 그걸 고시를 했고요. [2부 01:02:08–01:02:12] >>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부터 [2부 01:02:10–01:02:16] >> 지금 2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부 01:02:13–01:02:20] >> 그럼 10범으로 먼저 시작하고 계신 건가요? 작년에 시범했고 올해부터는 어 [2부 01:02:18–01:02:22] >> 200개만 하는 거예요. [2부 01:02:20–01:02:27] >> 아닙니다. 올해 목표가 200개고요. 수출을 목적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2부 01:02:24–01:02:49] >> 그러면 지금 글로벌 해섭에 하면 원래는 한 80개 정도 규정이 우리 국내 해섭의 그 기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더 1 이런 두 개 보태서 152개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시설도 보강하고 좀 특별한 지원도 있고 그렇겠네요. [2부 01:02:47–01:02:55] >> 원래 이제 80개 항목은 95년도부터 멘들에서 운영해 왔던 거고요. 시설기반 한국이고 [2부 01:02:54–01:03:03] >>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설 기반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글로벌 헬섭을 만든 72개 평가 항목에는 [2부 01:03:00–01:03:14] >>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어 유회소를 넣는 어 테러라든지 또는 뭐 사기 어 뭐 가짜 원료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 넣게 했기 때문에 [2부 01:03:11–01:03:40] >> 자 그러면이 글로벌 해은 이런 두 가지 기준을 더해야 되고 투자도 더해야 되고 여기에 200개 기업이 올해 맞춰서 시설 관리 다해 해서 하면 이게 해외에서 바로 인정이 됩니까? 미국이나 이런데 나갈 때 그 나라 기준 그럼 국제 기준에 맞게 했을 것 같은데 바로 인정이 되나요? [2부 01:03:37–01:03:53] >> 지금 저희가 그 글로벌 어 국제 식품 안전 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GFS라는 미구가 있는데 거기하고 동등하게 했기 때문에 동등성은 인정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지금 상태라고. [2부 01:03:51–01:04:17] >> 가능성이 높지. 국제품전협회나 국제품위원회랑 우리가 비슷하게 맞춰는 가는데 여기 해도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유럽이나 하려면은 거기 기준에 맞춰서 또다시 각 기업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부담이 갈 수 있다. [2부 01:04:15–01:04:27]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드리는 걸 아주 컨셉을 잘 잡으셨는데 하루 빨리 이런 우리나라에 사는 글로벌 혜섭이 [2부 01:04:24–01:04:32] >>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2부 01:04:30–01:04:52] >> 예.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트랙로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 교육과 또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외국에는 이제 동등성을 지의를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약처 협의를 해고 있습니다. 시약 처장께서는 식품안정 정보원과 식품안정 관리 인정원에 지원을 많이 하셔서이 [2부 01:04:49–01:04:58] >> 글로벌로 나아가려 하는 식품회사에 큰 적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4:56–01:05:09] >> 네. 의원님이 부분은 시약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관해서 관련해서 규제 외교나 규제 협력으로 계속 힘쓰겠습니다. [2부 01:05:05–01:05:15] >> 네. 이중 이중 부담이 안 되도록 원에서부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5:11–01:05:1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05:15–01:05: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백선희 의원님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 착오로 앞에 우리 박지원 의원님 지의하셔야 되는데 좀 빠뜨렸어요.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양해 주십시오. 예. 종료하는 박지원 의원님. 예, 질리해 주십시오. [2부 01:05:30–01:05:38] >> 님,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마약류 관련해서 이야기 주셨는데요. [2부 01:05:35–01:05:41] >> 제가 짚 거는 이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이 처방된 사건들입니다. [2부 01:05:40–01:05:43] >> 네. 네. [2부 01:05:41–01:05:46] >> 어제 기사도 나왔는데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부 01:05:44–01:06:33] >> 네. 보면 배우자나 자녀가 숨졌는데 병원에는 속여서 살아 있는 것처럼 대신에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온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졸됨이나 뭐 이런 여러 의료용 마약률을 대리 처방받은 사례들입니다. 저희 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지난 한 3년 반 동안 150건 정도가 저렇게 사망 이후에 의료용 마약가 처방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한 30네 건이더라고요. 뭐 내용들을 보면 주로 펜타닐처럼 마약선 진통제나 졸피됨처럼 수면제 아니면 식욕 억제 등이 망자명이로 처방이 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2부 01:06:30–01:06:51] 저는 좀 의아했던게 사전에 이렇게 처방하거나 제약을 조재를 할 때 실시간으로 사망자 정보랑 연계를 해서 미리 경고시지를 띄우고 이게 처방이 차단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2부 01:06:49–01:07:22] >> 네. 의원님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하는 방법은 한 달에 한 번씩 행안부하고 사막 말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러내는데 사실 저 더 효과적인 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 단계에서 걸러내면 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이 처방 단계에서는 아마 복지부와 행안부의 어떤 데이터 연계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도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7:19–01:07:33] >> 지금 신평원의 그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라고 있나요? 그렇게 한 의사가 처방 정보를 전송하면 뭐 중복 투약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경고 신호가 뜨게 하는 그런 DUR인가요? 무슨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2부 01:07:33–01:07:36] >> 네 [2부 01:07:33–01:07:53] >> 근데 거기에 행안부의 그 사망 관련된 정보만 연계를 하면 그리고 마약률을 처방하거나 약을 조재할 때 그 시스템에서 그러면 망인 명의로 처방이 된다. 망인 명의로 약이 조재가 된다 하면 바로 딱 경고신호가 뜨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부 01:07:51–01:08:05] >> 네. 그 의원님 저희도 사실이 행안부하고 좀 자료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이 부처간에 약간 협의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월 1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2부 01:08:02–01:08:11] >> 지금 말씀하신 월 1회는 사후적으로 받시는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처방된 거를 확인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처방 [2부 01:08:10–01:08:12] >> 전에 네. [2부 01:08:11–01:08:14] >> 예. 아니 처방 실시간으로 [2부 01:08:12–01:08:22] >> 예. 처방할 때 이게 이제 딱 안 되게 하는 그 한번 계획을워서 검토해서 저희 같이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2부 01:08:21–01:08:25] >> 같이 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은을 해 주시죠. [2부 01:08:23–01:08:34] >> 네. 뭐 제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부하고 좀 얘기해서 복지부 행안부 같이 얘기 될 수 있게 한번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2부 01:08:32–01:08:42]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개하는 백선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08:40–01:09:06] >> 네. 차장님 좀비 마약 아시죠? 네. 미국 사회에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자, 동물 진정제로 사용되고 있는 메데토미딘 자일라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펜타닐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와 결합을 하면은 환각과 진정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신정 혼합 마약으로 불리우면서 지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 01:09:03–01:09:53] >> 네. 자, 미국에서 질병 통제방 센터가 2023년에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이 자일라진 과다 보경으로 6,96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청이 메디토미디 수사를 할 때 케타민이나 애토미 데이트와 같은 마약류 의약품하고이 메대토미디이 마약 범죄의 현장에서 함께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립과학 수사 연구원에서도 약물 관련 사망자 부검을 했는데요. 바로 메데토미딘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정 혼남 마약이 남멜 같지 않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좀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명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처장님, 경찰이이 혼합 마약의 심각성을 [2부 01:09:49–01:10:15] 인재하고 시약청에이 메테도미디인을 마약률을 지정해 달라라고 여섯 차례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약처 답변이요. 마약을 지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이 올해 8월에 일곱 번째 요청을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검토 다시 한번 하셨습니까? 아직 못 하셨죠. [2부 01:10:13–01:10:19] >> 예. 그동안은 좀 그 결과가 의존성이랑 좀 [2부 01:10:17–01:11:05] >>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이 마약을 지정하면은 수익의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라든지이 유통 관리는 농림 수산부, 농림 식품부 소관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이 마약 대형품이나 이런 증폭제로 인해서 이미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식약처는 이것을 의약품이냐 마약류냐 이렇게 낡고 경직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고 지금을 골든 타임으로 생각하고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해이 메데토미디 제조 수익 공급량이 293L나 됩니다. 어, 작년 전년 대비해서 129%가 급증했는데 지금이 엄청난 양이 동물 병원으로 갔는지 약국으로 갔는지 지금 정부는 확인조차 못 하고 [2부 01:11:02–01:11:51]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용료 의약품이라 임시 마약 지정 대상도 안 되고 마약 지정도 하지 않아서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 추정에도 완벽하게 노 제도적인 허점 속에서 지금 완벽하게 관리 사각치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어, 우리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일 수 없거든요. 미국은 이미 이와 관련해서 신종 마약 위협이라고 어 불리우고 규정을 했고요. FDA도 여기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처벌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자장님 우리도이 신종 마약 위협이라고 하는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분명 이것은 마약으로 간주가 [2부 01:11:49–01:12:12] 돼서 대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미국과 같이 신족 마약 위협 개협을 즉각적으로 도입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진제 역할을 하는 신종 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 선사 내용은 저희 의원시 보여 주시네 [2부 01:12:10–01:12:36] >> 의원님 지금이 메디토미디 자일라진 같은 경우 좀 더 그동안 어 좀 조사를 했었지만 올해 다시 그 오남용 실대하고 국내 규제 현황을 추가 조사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또 관련 단체 의견들 좀 종합해 가지고 마양류 지정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저희가 어떻게 이걸 진행할 건지 관련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2:34–01:12:42] >> 네. 신중 흐 해주시네 알겠습니다. 네 [2부 01:12:40–01:12: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12:42–01:12:52] >>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처장님께 질리하겠습니다. [2부 01:12:51–01:13:08] >> 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먹걸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영양 성분부터 제품에 들어간 온재료는 물론 제조원의 최조 공장이 어디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2부 01:13:06–01:13:37] >> 특히 일상적으로 장을 보러 가면은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포장지의 표시고인데요. 제도적으로는 높아진 소비자 수준에 발맞춰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비자의 알권리와 5인 방지를 위한 식품 강 식품 표시 식품 표시 광고법까지 시행 중입니다. 아시죠? 네. PPT를 좀 봐 주십시오. 네. [2부 01:13:33–01:14:09] >> 지난 6월 식약 발표한 식품 온라인 부담 광고 적발에 대한 내용이에요. 질병 예방 및 치료 효용 표방부터 건강 기능식품 오인 거짓 과장 소비자 기까지 사례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올해 식약처에서 계란 행자에서 유래한 알범이 나고 혈액에서 유래한 강경변 약품 혈청 알범인이 동일한 명칭이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 광고를 했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2부 01:14:07–01:14:31] >> 네. 어, 요즘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묘하게 눈속인까지 하는 부담 광고도 서심치 않습니다. 속이 다른 제품들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2부 01:14:30–01:14:34] >> 네. [2부 01:14:31–01:14:54] >> 어, 계속 ppt를 봐 주십시오. 어, 전년도 케이프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 세계인이 찾고 있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식품 숙출이 늘어난만큼 회외 시장에서 한국선 포장지에 대한 양도 그만큼 증가를 하겠죠. [2부 01:14:53–01:15:11] >> 네. 해외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식품뿐만 아니라 식품이 당김 포장지도 상대국이 원하는 그 기준과 규격을 맞춰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2부 01:15:09–01:15:14] >> 네, 맞습니다. 의원님. [2부 01:15:11–01:15:22] >> 어, 그렇다면은 문제가 우리나라와 주요 수출국의 식품 포장지 관리 체계가 다르거든요. 알고 계시죠? [2부 01:15:20–01:15:36] >> 네. 네. 우리나라 식품 포장지는 최종 제품에서 위질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고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연합 등은 [2부 01:15:33–01:15:47] >> 그 주요국들은 식품 포장지에 해당이 허용하는 원료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관리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15:44–01:15:53] >> 그래서 최근 유럽 연합에서는 고순도의 원료 물질만을 사용하도록 규제를 더 강화시켰거든요. [2부 01:15:52–01:15:55] >> 네. [2부 01:15:53–01:15:56] >> 시각투도 잘 알고 계신가요? [2부 01:15:55–01:16:03]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해 하면서 또 업체들에게 소개도 하였습니다. [2부 01:15:59–01:16:32] >> 예. PPT 봐 주세요. 유럽 연합이 발표한 포장 및 포장 표기물 규정을 보면은 지속 가능한 요건 중에서 유예물질 부분에 영원한 화 하 하학 물질로 불리는 가브라 하 물질 금지부터 중금속 제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자체에 대한 안전성만큼이나 식품 식품 포장지에 대한 규제 강화도 먹걸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저는 보입니다. [2부 01:16:31–01:16:32] >> 네, [2부 01:16:32–01:16:33] >> 맞죠. [2부 01:16:32–01:16:37] >> 네, 맞습니다. 의원님. [2부 01:16:33–01:16:51] >>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품음 제조시 포 포 포 포 포장지 포장지로 사용되어지는 올려 물질부터 안정 관리를 좀 강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16:49–01:17:29] >> 예. 의원님이 우리나라 이제 케이푸드가 세 개로 나가면서 글로벌 기준 조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식약처가 지금 최종 물질에서 원료 물질로 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사업을 추진을 하고요. 그래서 그 연구 사업 이후에 국내 원료 물질 관리 제도를 좀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관리 체계를 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어깨 의견을 좀 물어서요. 합리적인 제도 기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의원실에도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7:27–01:17:32] >> 네. 의원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2부 01:17:30–01:17:34] >> 네. 이상입니다. [2부 01:17:32–01:17: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17:39–01:17:49] >> 아, 네. 장님 지난해 국감 때 제가 AI 값스의 폐쇄형 메신저 대응 한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2부 01:17:48–01:17:52] >> 예. 올해 정말 성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2부 01:17:51–01:17:55] >> 네. 좀 똑똑해졌습니다. [2부 01:17:52–01:18:03] >> 네네. 그리고 갈수록 좋아져요. 그 적발건수를 보면 올해 7월 올해 7월에는 70%까지 올라갔습니다. [2부 01:18:01–01:18:06] >>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음게 [2부 01:18:03–01:18:10] >> 아무리 적발을 많이 해도 뭐 물론 적발은 해야 되지만 [2부 01:18:08–01:18:12] >> 그 적발을 해 갖고 삭제단 요청을 했지요. [2부 01:18:11–01:18:13] >> 네. [2부 01:18:12–01:18:15] >>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2부 01:18:13–01:18:17] >> 이게 너무 느립니다. [2부 01:18:15–01:18:21] >> 너무 느리죠. 42.51. 네. [2부 01:18:17–01:18:26] >> 그래서 이제는 AI 값스의 그 어떤 역할 활약도 중요하지만 [2부 01:18:23–01:18:37] >> 차단 그 하는 그 속도를 좀 빨리 빠르게 해야 되겠다. 거기에 그 차단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 왜 근데 그 부당 온라인 부담 광고 같은 경우 [2부 01:18:35–01:18:50] >> 네. 보니까 올해도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일반 식품 건 일반 식품을 건강 기능 식품이나 치료회처럼 과당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가 49,939건 이쯤 되는데요. [2부 01:18:49–01:18:51] >> 요것도 [2부 01:18:50–01:18:53] >> 예 [2부 01:18:51–01:19:06] >> 이게 그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 그 22년 물론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그렇긴 하겠지만 32.41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말 신속 차단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 [2부 01:19:04–01:19:15] >> 네. 예. 아주 AI 값스가 똑똑해질수록 더 하실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 문제인데요. 원유 우유 표시하는 문제. [2부 01:19:14–01:19:16] >> 원유 제품에네. [2부 01:19:15–01:19:18] >> 네. [2부 01:19:16–01:19:24] >> 그니까 최근 3년간 제품명의 우유 또는 밀크가 들어간 가공류 품목 제조 보급 176건을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2부 01:19:24–01:19:26] >> 네. [2부 01:19:24–01:19:30] >> 원유가 전혀 없는 제품이 27건입니다. [2부 01:19:27–01:19:37] >> 원유 함량 50% 비만이 96건으로 54.5% 물론 가공률도 우유는 우유니까 [2부 01:19:34–01:19:50] >>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국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딸기 우유나 바나나 우유 이런만 보고 이게 다 전부 다 우유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원유 우유보다도 원유 [2부 01:19:47–01:19:55] >> 그래서 저는 그 적어도 사용을 자체를 금지하자는게 아니고 [2부 01:19:51–01:20:10] >> 적어도 원유 0%나 저량 그게 조금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앞에 몇 %센트이 정도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또 지적해 주셨으니까 좀 살펴보고 또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0:09–01:20:17] >>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저도 이번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저도 딸기 우유면 다 우유 줄 알았거든요. 원유. [2부 01:20:16–01:20:19] >> 네. [2부 01:20:17–01:20:31] >>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GMO 완전 표시제인데요. 이제 그 간장이나 당뇨 식용류지는 제조 과정에서 GM 성분이 최종 제품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서 [2부 01:20:29–01:20:35] >> 완제품 검사으로는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부 01:20:33–01:20:44] >> 네. 물론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시약처에서도 추가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2부 01:20:43–01:20:54] >> 네. 취 그 관자 표시자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점검네 [2부 01:20:51–01:20:58] >> 완전히 좀 관리를 하시고 인력이 [2부 01:20:54–01:21:01] >> 줄어들지 않고 더 할 수 있네 [2부 01:20:58–01:21:21] >> 의원님 이번에이 완전표자 하면서 두 명 공무원 인력을 더 받았고요. 그렇지만 사실 두 명이 충분한 건 아닌데. 예. 이렇게 예. 그래서 현지 실사를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확보를 계속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 01:21:19–01:21: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이서희 위원님해 주십시오. [2부 01:21:25–01:22:06] >> 네. 처장님. 마약 통합 관리 시스템은 전국 병의원의 마약류 취급과 처방 내역을 기록하는데요. 그런데이 기록이 실제 관리와 처분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마약 취급 정지 기간에 또 취급하다 적발된 곳이 66곳입니다. 그 66곳 중에 23곳은 과진금으로 정지를 가음했는데요. 금액이 확인된 곳은 1년 기준 1080만 원. 그러니까 하루 3만 원 꼴인데요. 초장님 병원처럼 매출이 큰 곳이 하루 3만 원만 부담하면 처벌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부 01:22:04–01:22:17] >> 법은 업무 정지로 국민 보건의 큰 위회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가진금을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3곳은 모두 그 요건에 해당을 했습니까? [2부 01:22:15–01:22:22] >> 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 [2부 01:22:20–01:22:38] >> 예. 그러면은 확인을 한번 하시고 그 23개월 개 23곳의 개별 가음 사유랑 업무 정지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감소시킨 근거 그리고 정지 이행 확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부 01:22:35–01:22:48] >> 네. 그리고 다음은 셀프처방입니다. 지난 10월 8일 시약처가 금지 대상을 22개 성분으로 확대하는 개정환을 리법 예고했습니다. [2부 01:22:45–01:23:31] >> 그런데 주사재만 해당하고 시약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셀프 처방 11,963건 중에 주사제는 165건 1.4%뿐이었습니다. 100건 중 한 건 남짓인데 셀프 처방이 가장 많은 졸됨, 알프라 졸람은 금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진 나머지 98.6%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의원님 일단 저희가 22개로 한 것은 주사제는 이제 의료 현장에서 그분이 주사제를 맞으면 빨리 효과가 이제 나타나니까 또 이런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한 것인데요.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졸람이나 그런 중대한 위에 의가 있는 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2부 01:23:29–01:23:35] >> 예. 그 그리고 셀프 처방을 별도로 선별해서 점검한 실적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3:34–01:23:37] >>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23:35–01:23:39] >> 네. [2부 01:23:37–01:23:44] >> 예. 처장님. 그리고 보고 단계도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부 01:23:41–01:23:52] >> 올해 전남 정부 합동 감사에서는 3년간 반복적으로 보고 지연이 의심되는 곳이 282곳이 확인이 됐습니다. [2부 01:23:50–01:24:22] >> 네. 네. 이것이 시약처가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숫자였는데요. 그런데 지자체는 시스템 기능조차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해서 후속 조사와 처분을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미 2023년 감사원에서도 마약 관리 부실이 지적이 됐고 시약처는 지자체 교육 등을 했다라고 국회의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위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시처의 역할일 것입니다. [2부 01:24:21–01:24:24] >> 네. [2부 01:24:22–01:24:36] >> 처장님 다른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몇 곳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남에서만 282곳이었습니다.이 정도 문제가 반복됐으면 시약처가 직접 전국적인 실태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1:24:34–01:24:41] >> 네. 의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더 해 보겠습니다. [2부 01:24:39–01:24:47] >> 예. 그래서 시도별 의심 업체수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4:45–01:24:50] >> 네.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24:47–01:24:53] >> 네. 오늘 요구한 자료들은 종를 해 주시고요. [2부 01:24:51–01:24:58] >>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기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4:57–01:25:0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AI까지 같이 융합해서 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25:02–01:25:08] >> 네. 이상입니다. [2부 01:25:05–01:25: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25:12–01:25:16] >> 이수진 의원님 의원님 [2부 01:25:14–01:25:18] >> 아 죄송합니다. [2부 01:25:16–01:25:21] >> 정의원 이수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25:19–01:25:24] >> 듣셔서 한 말 듣고 싶으셔서 그러신 거 같은데. [2부 01:25:26–01:25:36] >> 네. 처장님 음식과 직접 닿는 식품 포장제에 대해서 글로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부 01:25:32–01:25:42] >> 아 이유가 올해 BPA 비스페올 A와 피파스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 [2부 01:25:39–01:25:54] >> BPA는 사실상 사용을 금지했고 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제품 허용 기준은 약 600배 인체 허용 섭취 기준은 약 10만 배 차이를 보이게 됐고 또 피파스는 수천종을 총량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2부 01:25:53–01:26:04] >> 네. 아, 이런 이유의 움직임에 따라서 식약 저는 지난 7월 시의약 안심 6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수출럽게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부 01:26:03–01:26:07] >> 네. 네. 네. [2부 01:26:04–01:26:23] >> 네. 이유가 BPA나 피파스에 대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들이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으로 내분비계를 교환시키고 암을 유발하거나 성인병, 생식 장애, 갑상선 질환, 아동 성장 장애 등을 일으키는 매우 위험한 유회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2부 01:26:20–01:26:31] >> 네. 네. 아 그런데 BPA나 그 BPA나 피파스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품 포장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2부 01:26:28–01:26:39] >> 네. BPA는 음료나 주류, 통조림 안쪽에 코팅제 등에 쓰이고요. 피파스는 햄버거 분식을 담는 종이포장 용기 [2부 01:26:36–01:26:48] >> 코팅제에 쓰입니다. 아, 이거 모두 열흘 가거나 장기간 보관하면 용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아, 영상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 [2부 01:26:46–01:27:20] >> 어,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캠핑을 다니시면서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조림을 캔째에 끓여 드시는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시면 BPA가 급격하게 용출이 돼서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서장님 이런 위험한 방법이 유행할 때 식약처가 국민들께 유효하실 점들을 적극 알려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의원님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쇼츠라든가 또는 카드 뉴스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7:17–01:27:29] >> 네. 시약처가 BPA나 피파스 등 대표적인 이런 환경 호르몬 유회 물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부 01:27:27–01:27:55] >> 이유는 자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지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 유럽 사람들이 쓰는 건 더 안전하게 만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쓰는 건 덜 안전하게 만들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시 않으시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2부 01:27:53–01:28:09] >> 네, 그렇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식품 포장제 위회 물질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이 시의약 과제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28:07–01:28:30] >> 네. 의원님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최종 제품에서 원료 단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 관리 규제의 프레임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그 뜨거운 용기에 음식물이 담겨졌고 도착했을 때 보면은 쭈글쭈글 용기가 돼 있는 거 보면은 사실 먹고 싶지 않잖아요. [2부 01:28:28–01:28:52] >>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국민께 대구민 홍보를 좀 더 재미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제대로 알고 이용 안 하는 것 중하니까 확실하게 건강의 위회가 되는 것은 시약차가제를 하는 것이 네. 네. 네. 국민 안심이 최우선입니다. 네. [2부 01:28:50–01:28: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리한 조배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29:01–01:29:05] >> 아, 네. 처장님. 네. [2부 01:29:02–01:29:13] >> 그 이제 아까 미프진에 대해서 미국 F에서 일단은 이제 승이 났었고 지금 이제 [2부 01:29:11–01:29:13] >>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2부 01:29:13–01:29:15] >> 네. [2부 01:29:13–01:29:22] >> 미국 내에서 좀 변화가 있고 아까 얘기한 저희가 그 [2부 01:29:19–01:29:36] >> 윤리공 정책 센터에서 나온 자료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그 기류에 좀 변화가 있는 것이 F 국장이 이번 5월 달에 경됐어요. 마티 마카리 박사라고요. [2부 01:29:35–01:29:38] >> 예. 근데 [2부 01:29:36–01:29:52] >>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이 미부진 부자경이 보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이 새롭게 이제 지명된 [2부 01:29:49–01:29:58] >> 그 하이디 오버튼 박사라는 사람은 이제 미푸진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던 그 분인데요. [2부 01:29:56–01:30:02] >> 지금 이제 상원에 뭐 인준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2부 01:30:00–01:30:09] >>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기류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시고 그리고 [2부 01:30:05–01:30:21] >> 그 그런 분명한 어떤 데이터나 자료가 있는만큼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어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2부 01:30:18–01:30:31] >> 네.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아 지금 이제 축제에가 지금 가을에는 이제 전국에서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2부 01:30:31–01:30:34] >> 네. 네. 네. [2부 01:30:31–01:30:41] >> 또 우리 의원님들 또 지역구에서 뭐 축제가 뭐여러 가지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 이제 참석하느라고 굉장히 일정이 분주한데요. [2부 01:30:40–01:30:44] >> 네.이 [2부 01:30:41–01:30:47] >>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게 먹걸이거든요. 먹걸이 부수가 그런데 [2부 01:30:46–01:30:49] >> 네네. [2부 01:30:47–01:30:54] >> 이게 이제 위생상 굉장히 취악하면 면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부스 먹걸이 부스를 만들기 때문에 [2부 01:30:53–01:30:57] >> 네네. [2부 01:30:54–01:30:59] >> 근데 이제 최근에 김재 지평선 축제 문제가 있었어요. [2부 01:30:59–01:31:01]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30:59–01:31:07] >> 여기 우리 박지원 의원님 그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예네 [2부 01:31:04–01:31:33] >> 그런데 지난 지평선 축제 때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그 방문객이 지금 오늘 861명으로 증가됐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유증상자 가운데서 아은 한 명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고 54명은 이번 치료를 받고 퇴원했고 이번 환자 중에 32명에게서는 살모넬라균 한 명에서는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2부 01:31:33–01:31:37] >> 네. [2부 01:31:33–01:31:58] >> 아홉 명에게서는 사포 바이러스. 물론 이제 개별 환자의 감염 경로 축제 음식에 관련성은 추가 조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축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먹거리 부수가 위생상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고 [2부 01:31:54–01:32:06] >> 조리 보관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만 이런 식약처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2부 01:32:04–01:32:55] >> 네. 네. 의원님 그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이 지역 행사 식중독에 대해서 지역 행사가 보통 50만 이상 모이면 항상 식약처가 또 지방청에서 가서 식중독 버스가 가서 관리를 해 주고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 그 또 지역 행사 식중독 예방 관리 매뉴얼도 만들어서 지방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50만이건 50만 미만이건 지역 행사는 다 잘 관리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지방 정보하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 사업 같은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식약처가 이동하는 그 식중독 버스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PCR을 해 갖고 16개 정도의 식중독균을 [2부 01:32:52–01:33:05] 동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버스들이 좀 큰 규모에 지역 축제에 이제 같이 나가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어 제도가 있습니다. [2부 01:33:06–01:33:38] >>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 행사 같은 거 지난번에 그 예를 들어서 저희 무슨 그 에이펙 같은 그런 국제 행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약처가 한 달 전부터 가서 거기에 있는 음식점 몇백 개를 다 조사하고 그렇게 국제사는 사전을 하는 거고요. 지방 행사는 너무 많아서 지방행사는 이제 그 지방행사에 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가서 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부 01:33:39–01:34:16] >> 김재가 사실 좀 아쉬우면 있습니다. 저희가 그 50만 이상 축제는 연초에 지방 정부가 이제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이제 협업 구도를 만드는데 김재평선 축제가 50만 이상 되는 큰 축제로 알고 있는데이 부분이 좀 시약처하고의 그 연결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이 부분. 네. 네. 그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이 김재 같은 경우 또 큰 행사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더 선재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부 01:34:16–01:34:22] >> 예.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34:19–01:34:59] >> 다음은 중요하는이 인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 ppt 보시죠. 뭐 그 케이푸드 이미지 훼손하는 악의적인 유튜브 콘텐츠. 당신이 먹던 감자칩은 가짜 석유덩어리다. 그리고 요게 라면인데요. 튀이는 동안에 기름을 매번 교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뭔가 기계 엔진 같은 연상을 보이고 그다음에 화청물 범벅 쓰레기장이다. 이런 그 어 글도 달고 그다음에 실험실 시향 목록 뭐 이런 표현들도 등장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케이프도 흠집내기잖아요. [2부 01:34:59–01:35:02] >> 네. [2부 01:34:59–01:35:18] >>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류 넘어서 이제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건데 이런 유튜브 어 방송을 하고도 광고 수입을 얻으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2부 01:35:16–01:35:22] >> 네. 네뭔가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네 [2부 01:35:19–01:35:27] >> 방심이하고 협력을 하시든지 그 단속을 강화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네 [2부 01:35:25–01:35:35] >>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발리 지적하신 것처럼 방미 통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관련 협회하고도 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5:33–01:35:39] >>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그 PPT 보시면 [2부 01:35:37–01:35:46] >> 식품 유생 등급제를 시행한지 10년이 됐는데 실적은 되게 여전히 부지네요. [2부 01:35:42–01:36:22] >> 네. 한 90만 개의 대상업소 중에서 어 한 2.1%에서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3,000개 없어 정도 이렇게 지정 되고 있는 거 같고 그나마 연장 신청하는 건 60%에 어 머물르고 있고 이건 제도 시행의 취지가 퇴색된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중간 평가해 보시고 왜 그런지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필요하면 추가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공해 가지고 어 제도 취지를 살리든지 아니면 중단하시든지 이렇게 뭐 양단간데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부 01:36:20–01:36:29] >> 네. 의원님 이거는 지금 저희가 좀 더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부터는 또 집단 급식소들도 [2부 01:36:27–01:36:33] >> 그러면이 상태에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2부 01:36:31–01:36:37] >> 저도 뭐 중단하라는게 아니라 제대로 해라 이런 취입니까? 네. 네. 의원님 그 취지 잘 [2부 01:36:35–01:36:42] >> 중간 평가해 보시고 어떤 데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2부 01:36:39–01:36:45] >> 어 뭐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다학적 대책을 다시 간고하시죠. [2부 01:36:44–01:36:47] >>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6:45–01:37:14] >> 그다음에 해섭 관련해서 PPT 보시죠. 그 인증 업체 대기 한 2만 개 중에서 지속적으로 3%대의 어 위반 업체들이 어 나타나고 있고 그 왜 그런가 이렇게 확인하니까 현장 조사 실시율이 지속적으로 하강하는게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2부 01:37:10–01:37:43] >> 네. 지금 해섭 관련해서는 지금 그이 농장 쪽에 그 해섭 비대면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비대면 관련해서는 그 좀 그 농시분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축 전염병이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빨리 인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채널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법품에 관련 법률에도 사우 관리 조사가 사를 의무 사항으로 하고 네 [2부 01:37:39–01:37:48] >> 그리고 추론 안전 관리 시약적 보시라고 하는데네 [2부 01:37:45–01:37:53] >> 서류검토하고네 그렇습니다에 안 했 [2부 01:37:50–01:38:17] >> 아니요 그런 건 다 했는데요. 지금 최근에 언론에 그 농장을 전화로 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장의 경우에는 가축 전염병이 생기면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한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까지도 조금 더 살펴서 비대면이 없게 현장 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부 01:38:13–01:38:20] >> 비대면을 하더라도 비대면 평하더라도 사실 현실 [2부 01:38:19–01:38:23] >> 네 [2부 01:38:20–01:38:29] >> 실질적인 것 이런 것들이 그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가 나타나면 개선을 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대지 [2부 01:38:27–01:38:33] >> 않고 그냥 비대면이란 이름 속에서 대충하고 이랬을 없을 것 같아. [2부 01:38:31–01:38:45] >> 네. 그래서 앞으로는 비대면 관련해서도 비대면 관련해서 증빙 자료를 좀 더 엄격하게 구비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부 01:38:42–01:39:09] >> 몇 가지 인센티브도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 해수업이라는게 식약처에 많은 사업들이이 우리가 식품 안전이나 의약품 안전만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능한 범위에서 하려고 하지만 이런 인센티브가 조금 더 있다면 여러 사업들에 다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2부 01:39:07–01:39:15] >> 아실 텐데 잘 몰라서 대답을 적게 하셨는데 급락 가산점이라든가 [2부 01:39:12–01:39:25] >> 검사를 완화한다든가 시설 자금을 3% 단기 유용자한다거나 소득 법인세 이런 거 3% 반경한다거나 이런 거 자변때가 아닌 거 같습니다. [2부 01:39:23–01:39:36] >>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체감 현장의 체감에서는 조금 더 주면 좋겠다.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요. 주는데 [2부 01:39:33–01:39:40] >> 어쨌든 제도의 취지가 사 [2부 01:39:36–01:39:45] >> 기반 그 업소 업체 뭐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를 정하시는게 오네 [2부 01:39:43–01:39:48] >> 맞습니다. 의원님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9:50–01:40:00] >> 예. 다음은 어 종교하는 최보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차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2부 01:39:58–01:40:01] >> 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부 01:40:00–01:40:04] >> 네.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시는게 빠를 것 같은데요. [2부 01:40:03–01:40:07] >> 네. [2부 01:40:04–01:40:37] >> 예. 사장님이 두 약통을 보십시오. 예. 같은 회사 제품이고 흰색 병에 파란 뚜껑이 있고요. 크기와 디자인이 모두 같습니다. 네. 그런 그 안에 들어 있는 약은 전혀 다른데요. 한쪽은 한미암스. 그러니까 전립성 비대증 소변복이 불편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이고요. 하나는 어 암호잘탄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이렇게 성분 전혀 다르고 치료하는 질환도 다른데 약통이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아 지금 멀리서 보시면 순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2부 01:40:36–01:40:40] >> 네. [2부 01:40:37–01:40:49] >> 네. 또 다른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더마토백 가국 그 에스파로손 로션인데요. [2부 01:40:48–01:40:51] >> 네. [2부 01:40:49–01:41:01] >> 이것도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또 둘 다 0.2 25% 피부 질환에 쓰이는 약이고 병 모양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성분이 다르고 재형은 하나는 액 하나는 로션으로 다릅니다. [2부 01:41:01–01:41:04] >> 네. [2부 01:41:01–01:41:04] >> 네. [2부 01:41:04–01:41:12] >> 네. 이번에는 아 보시면 이름이 비슷한 의약품입니다. 네. [2부 01:41:10–01:41:14] >> 리바로정 리바로젯정입니다. [2부 01:41:12–01:41:49] >> 네네. 이름도 비슷하고 포장도 비슷한데요. 다 같은 회사 이상 지열증 치료제입니다. 그렇지만 리바로정은 한 가지 성분 약이고 리바로 재정은 복합제입니다. 재탄 한글자 차인데 약의 구성이 이렇게 다릅니다. 네. 결국 현장에서는 이렇게 제품명 몇 글자, 함량 숫자, 작은 표시 하나하나를 보고선 수많은 약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사장님 약사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의약품을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이렇게 비슷한 의약품이 나란히 있으면 조재 과정에서 혼동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부 01:41:48–01:41:51] >> 네. [2부 01:41:49–01:42:09] >> 서장님이 문제를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2024년 국경 감사에서 네. 직접 보여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식약처도 연구도 진행했고 또 민간 협의체도 운영하고 올해 7월에는 의학품 유사 용기 포장 및 표시선 사례집도 만들었죠. [2부 01:42:08–01:42:12] >> 네. 네. [2부 01:42:09–01:42:45] >> 예. 그런데 2년 전 국정 감사 이후 후석 조치를 시해 오셨는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 실제로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신 건 정말 의미가 있었습니다만이 사례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보면 대회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로만 활용해 달라. 그리고 결국 그래서 제약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기준이 아니라 권고 자료로 사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2026년 바로이 자리에서 여전히 비슷한 약동들을 보여 드리게 된 거 같습니다. [2부 01:42:43–01:43:28] >>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례집 발관하는 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어 이제 다른 것들을 점검해야 될 시기가 온 거 같은데요. 또 문제가 약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알약의 모양 또 비슷한 유사 이렇게 모양과 색상이 비슷한 유사 성상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마그네정, 마그네스정, 아모딘정, 아모틴정 이렇게 이름 한두 글자가 비슷한 유사 명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함께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제 최근 전문가 논의에서도 주요국이 허가 심사 단계에서 의약품 명칭의 유사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는 동일한 명칭 여부만 확인하고 유사성 판단한 기준 도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죠. [2부 01:43:27–01:43:30] >> 네. [2부 01:43:28–01:44:00] >> 사장님, 우리도 이제 같은 이름만 걸러낼게 아니라 뭐 헷갈릴 정도로 비슷한 이름, 또 모양, 포장 이걸 허가 단계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서 안내설을 만드는게 성과가 아니라 실제로 헷갈리는 의약품이 줄어드는 것이 성과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대로 두고 약사에게만 더 조심하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이 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 주시겠어요? [2부 01:43:58–01:44:33] >> 예. 예. 의원님, 의원님께서 24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협의체도 만들고 가이드도 만들고 사실 저희가 좀 미진하지만 50개를 저기 해서 그거를 참 보여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너무 지금 아직 많으니까 좀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허가 할 때 지금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조금 그런 모양에 대해서 기존과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절차가 도입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2부 01:44:32–01:44:36] >> 네. [2부 01:44:33–01:44:56] >> 네. 예. 기소는 사실 조금 어려운 한계들도 조금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허가 단계에서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여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2부 01:44:54–01:45: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전진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45:00–01:45:19] >> 네. 저장님 급식을 제공하는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291개 중 72.1%인 1%인 14,476개가 영향과 없이 지금 급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45:15–01:45:41] >> 네. 지금 식약가 올해까지 전국 모든 시군의 통합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 서울 한 개소, 부산네 개, 경기도 한 곳, 충북 두 곳, 경북 한 곳 이렇게 해서 총 아홉 개가 지금 미설치 형태입니다. 연내 설치와 실제로 지원 개시가 가능하겠습니까? [2부 01:45:40–01:45:44] >> 짧게. 예. [2부 01:45:41–01:45:47] >> 네.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좀 되지가 않아서 [2부 01:45:45–01:45:57] >> 몇대까지 가능 안 하십니까? 못 하시겠어요? 이거를 의무화를 좀 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의무화를 좀 해서네 좋습니다. [2부 01:45:55–01:46:11] >> 어, 빠른 실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근데 문제는 더 큰 어, 문제는 시설 등록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대상 14,476개 중 등록 시설은 6,77개소이고요. [2부 01:46:12–01:46:21] >> 결국 46.8%입니다. %입니다. 절반이 넘는 7,699개소가 지금 현재 미등록 상태입니다. 네. [2부 01:46:20–01:47:09] >> 어, 계속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다 보니 노인 단체 급식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급식 관리가 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나거나 소비 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이 여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 시설은 지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죠. 그렇죠. 급식설은 의무되 있지 않습니다. 센터가 있어도 시설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빠지고 빠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이생이라든가 영향을 제대로 준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등록 시설의 현황과 미등록 사유도 파악을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미등록인 것이 아무래도 또 그다가 [2부 01:47:07–01:47:33] 같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설치 지역의 센터 설치를 조속기 완료하고 안정 운영을 하는 것은 아까 인력과 이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영양사가 없이 급식을 운영하는 지원 대상 사회복지 시설 센터 등록을 의모하는게 필요하다고 싶어서이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할 예정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뜨거웠던 아까 말씀하셨던 건 답변 따로 주시고요. [2부 01:47:32–01:47:37] >> 네네. [2부 01:47:33–01:47:42] >> 오늘 계속 임신 어 중지 관련된 약물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2부 01:47:40–01:48:19] >> 네. 어,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성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이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주기적 안정 관리 체계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청 및 허가 단기부터 그리고 허가 후에 사용자 의사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실 것 같고요. 네. 자, 고용호 사용자 모기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와 평가가 필요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법 판매 방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부 01:48:15–01:48:47] >> 네. 어 심사 평가원 공급 내역 보공 및 QR 그건 내역 등석에서 불법 유통심 보상 무료 기관 등의 대집중 단속이 필요합니다. 더 그래서 온라인 불법 유통 단송 사이트 폐의 위치까지 첫째할 것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네면 단계별로 전주기적 안정 관리 체계를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8:45–01:49:35] >> 네. 네. 원님 일단 그 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사항 별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실로. 그리고 지금 그 그 인공 임신 중절 약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허가를 철저히 일단 하는게 중요하고요. 그 위회성 관리 계획 같은 것들을. 그다음에 불법 유통 관련해서 불법 유통 상시 점검 체계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사례 관련해서는 어 저희 산하 기관 중에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에서 그 이상사례 수집을 해 가지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또 이게 이제 허가가 되면 의약품 피해 구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안내하면서 그 사후 의약품 4후 그 10판 후 안정 관리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오늘 좋은 일곱감을 하면서 장 많은를 [2부 01:49:33–01:49:38] 받은게이 부분인 거 같아. 네. 그렇습니다. [2부 01:49:35–01:50:14] >> 자꾸 어 실제로 여성 몸맥이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이상을 키거나 여성이 안 되는 건강한 전에 문제가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갖고 많은 도움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안심시켜 주실 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이 관리계 관련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고민하고 그 암 관련해서도 오늘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위회성 관리 계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회성 관리 계획이 이제 완전하게 좀 이렇게 심사가 되면 위성 관리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0:11–01:50:16] >> 네. 감사합니다. [2부 01:50:14–01:50: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지하 의님 지리해 주십시오. 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부 01:50:22–01:50:27] >> 네입니다. [2부 01:50:24–01:50:32] >> 지금 미프진 심사 과정에서 RP 위성 관리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 요구를 하셨죠, 회사에? [2부 01:50:31–01:50:34] >>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2부 01:50:32–01:50:56] >> 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그 RP 관련해서 지금 시판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사용 설명서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용 그 사용 그 교육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안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2부 01:50:53–01:51:06] >> 네. 그러면 그런 미프심 RP 원본 식약처 보완 요구 문서 제약사의 수정 보완 자료를 요청 제출을 요청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하시죠? [2부 01:51:03–01:51:09] >> 아 의원님 이거는 지금 심사 중인 자료라서 [2부 01:51:07–01:51:13] >> 아 그럼 RP 원본과 시약처의 보안 요구 문서도 어려운 건가요?네 [2부 01:51:11–01:51:15] >> 의원님 지금 이런 [2부 01:51:13–01:51:37] >> 이것도 기업 비밀인가요? 왜냐면은 정부가 법 개정되기 전에 미프진 도입을 추신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안전성을 담보와 RP 위성 관리 계획이 어떻게 설계되고 보완되는지 국회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하는만큼 미쁘신 허가 심사 관련돼서 우리가 요청한 자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01:51:36–01:51:39] >> 다음 [2부 01:51:37–01:51:49] >> 제가 비공개 자료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니까 이게 안전성을 보겠다고 해서 위에 R&P에 문제가 있어서 식약차가 네 [2부 01:51:46–01:52:35] >> 이거를 어 다시 재돌려 보냈고 보안 자료를 요청했고 그리고 그러면은 법 개정하기도 전에 한다면 이걸 국회가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질이 넘어가겠습니다. 의학품은 온명 문제가 갈 수해지고 있습니다. 부장님. 어, 그런 차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도 중요하지만이 표시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어, 문구를 7포인트 이상에 표시를 하도록 하지만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잘 보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표시는 했지만 보이게 표시를 했냐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약 하나를 갖고 왔는데 오남용 우려 의학풍 평면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 담배의 경우에는 [2부 01:52:33–01:52:38] 뭐 그 면적까지도 규정하는데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는 없지만 [2부 01:52:37–01:52:41] >> 네 [2부 01:52:38–01:52:55] >> 오남명 어 의약품 표에 대해서 제품 주표시면 즉 앞면을 표시하도록 하고 글자 크기 색상 위치 등 식별 가능한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표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수가 할 수 있겠습니까?네 [2부 01:52:54–01:53:02] >>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요.이는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2:59–01:53:26] >> 예. 어 뭐 이상이긴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법정 이전에 미부심 도입을 하기로 이제는 시약처는 어 결정한만큼 어 위회성 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가 어떤게 있었는지 보안 요구에 대한 부분 어 그니까 제약사가 지금 보안 완료한 자료에 대해서 나네 [2부 01:53:23–01:53:37] >>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본과 시약 보안가 어떤지가지는 저희가 어 연락이라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1:53:39–01:53: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53:42–01:53:48] >> 잠깐만 뭐라고요? 안 들립니다. [2부 01:53:45–01:54:31] >> 예. 하십시오. 아, 위원장님. 아, 조금 전에 제가 지의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미쁘신 심사 과정에서 위성 관리 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시약처는 어, 보안 요구를 그 회사에 했습니다. 아, 이게 비공개 자료라고 하지만 사실상 설명드렸듯이 어, 이게 법정 전에 에, 진행되는만큼 그 미신 위회 위회성 관리 계획의 원본 그리고 시약처의 보완 요구 문서를 왜 복지부가 아, 왜 국회가 알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자료 요청을 위원장님께서 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01:54:32–01:54:46] >> 저도 지적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처장님이 국정 감사라는 것이네 [2부 01:54:43–01:55:30] >> 또 국회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행정부에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상 유무도 따져보고 또 그걸 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또 지적하고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장님 뭐 식품어 안전처 같으면 그 처가 갖고 있는 자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일정하게 형식을 갖춰서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국가의 안보라든지 군사상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자료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요. [2부 01:55:30–01:56:18] 근데 지금까지 뭐 비단 제가 뭐 식약처만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는 그 전에 미리지 했었던 우리 복지을 포함해 가지고 자료 제출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지금 삼선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자료 요청 경험을 했지만은 특히나 우리 보은 복지위가 가지고 있는 각 기관들이이 자료 제출에 굉장히 소극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상적이라면은 여야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합의를 통해서 자료치를 요구하는 어 저기 다 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이 국정 감자 같은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아 [2부 01:56:15–01:56:37] 그런 법적 잔치를 갖고 있습니다만는 이게 누구를 탓타고 뭘 하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자 하는 일들이니까 자료 제출에 특별하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어 의원들에 대한 그 설득 노력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56:35–01:56:41] >> 네.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6:39–01:56:53] >> 예. 자, 종는 전종덕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2부 01:56:58–01:57:04] >> PT가 좀 준비 안 된 거 같아 가지고요. 네. [2부 01:57:02–01:57:16] >> 네. 차장님. 어 중국섬 포르말데이드 배추 식기용 색소를 사용한 줄기 상추 요황 훈중 처리된 죽순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2부 01:57:15–01:57:18] >> 네 [2부 01:57:16–01:57:28] >> 식품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해외 제조업의 위성 상태나 검사 이력을 일일히 확길할 수 없기 때문에 [2부 01:57:26–01:57:34] >> 국가가 미리 위험을 찾아 차단해야 합니다. [2부 01:57:29–01:58:18] >> 네. 어 중국산 식품의 수입권수는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대비 2025년 33%가 늘었고 중량은 22.9%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적합률은 어 0.2%에서 0.18%로 %로 다소 감소했지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이 데이터로만 유예물질 검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저희 원실에서 검사 건수와 검사 위험보 실적을 요구했으나 식약처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언론 보도가 되자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식약처는 어 검사 종료별 어 검사 현양을 추가로 [2부 01:58:16–01:59:06] 제출했습니다.이 이 자료 한짜리이 자료인데요.이 자료 제출하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식계약차는 선별적으로 답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강력히 표현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출한 자료 현황을 봤더니 서류 검사는 전체 검사의 81%를 차지하는데 총 106만 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은 0.6 222% 23건에 불과합니다. 대상의 안정성을 검정할 자료가 부족해 서류 검사가 사실상 통과 의뢰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서류 검사의 별도 검증을 실시하는 [2부 01:59:04–01:59:13] 검사 책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장님. [2부 01:59:07–01:59:55] >> 네. 5년간 부적화폐 98%가 정밀검사와 무작기 표본 검사에 집중됐습니다. 다만 검사 비중은 12.6%에 %에 불과해 검사가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검사 비율뿐만 아니라 위인별 검사 범위와 주기를 함께 점검하는 개선안도 필요해 봅니다. 중국 소재 해외 제조업수 현지 실사에서 부적화 판정은 2021년은 1%였는데 2025년 12.4%로 %로 늘었습니다. 2025년만 보면 적합은 79곳에 불과해 실실사 업소네 곳 중에 한 곳이 [2부 01:59:53–02:00:18] 문제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적합 거부 깊이 등의 수입 증단 조치를 취한 업소는 85곳에 어 해당됩니다.이 이 가운데 수입이 제기된 곳이 있는지 다른 명이나 삼국을 거쳐서 우회 수입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혹시 확인된 내용 있습니까? [2부 02:00:16–02:00:21] >> 예. 그 부분은 의원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00:19–02:00:25] >> 네. 확인된 내용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2부 02:00:22–02:00:59] >> 개선 없어요. 개선 필요 없어는 시장 기한을 정해 재정검으로 개선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부적화 업체는 위험대와 개선 실적에 따라 정밀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고위험 업소는 재정금 기한을 정하고 장기간 실사를 받지 않았던 업소도 위험도에 따라 점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업소별 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차장님네 말련하시겠죠네. 네. 의원님 그 국내외 위회 정보나 뭐 업소별 그 부적합 이력 같은 거 그런 거 살펴보고 하는 것들 [2부 02:00:57–02:01:02] >> 점검 기준을 업소 기준을 마련하시고요. [2부 02:01:00–02:01:05] >> 정말 필요한 것은 [2부 02:01:02–02:01:20] >> 식품 검사에 낮은 무조건뿐만 아니라 어떤 위험을 얼마나 검사했고 적발 이후에 무엇을 개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거리 시스템입니다. 현지 식사 개선방 마련해서 무엇을 높아 주시죠? 현재 실사 개선. [2부 02:01:19–02:01:22] >> 현재 실사 계선. [2부 02:01:20–02:01:23] >> 아, 네. 알겠습니다. [2부 02:01:22–02:01:34] >> 아, 네. 네. 예. 현재 실사 쪽으로요. 네. 여러가지 업소별 기준이 기준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실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부 02:01:32–02:01:34] >> 개선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2부 02:01:34–02:01:37] >> 네. [2부 02:01:34–02:01:42] >> 실제로 무엇을 개선했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이 얼마를 검찰했는지 포함해서 시스템을 네. [2부 02:01:41–02:01:44] >> 네. [2부 02:01:42–02:01:45] >>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시. [2부 02:01:44–02:01:55]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김기웅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01:55–02:02:14] >>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전정원님께서 거의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뭐 질의 내용은 비슷한데 님 압수하신 건 빼고 제가 하간 뭐 궁금한 것들 표를 일단 저도 비슷한 표가 다 있었었는데 하나 띄워 보십시오. [2부 02:02:13–02:02:25] >> 네. 네. 이제 다른 걸 전 묻겠는데요. 그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한번 보시면 지금 중국산 수입이 한국별로 이렇게 봤더니 보시다시피 중국이 거의 대부분이고 [2부 02:02:24–02:02:27] >> 네. [2부 02:02:25–02:02:31] >> 특히 이제 김치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면 평택강 같은 경우에 집중돼 있어요. 네. [2부 02:02:30–02:02:34] >> 그죠네. [2부 02:02:31–02:02:40] >> 평택강은 김치빵 채소 이래서 이제 식품류가 주로 평택으로 들어오고 인천왕은 대부분 이제 금속제라든가 보플레 이런게 들어오잖아요. [2부 02:02:40–02:02:41] >> 네. [2부 02:02:40–02:02:44] >>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부 02:02:41–02:02:54] >> 네. 그게 이제 평택에 그 중국이랑 가깝기 때문에 중국을 그 김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지금 수익 김치의 99%가 중국 김치입니다. [2부 02:02:51–02:02:55] >> 아는데 왜 평택에 식품이 많으냐 이거지. [2부 02:02:55–02:03:00] >> 아 [2부 02:02:55–02:03:03] >> 인천은 전부 금속 공업 제품이 많고 [2부 02:03:00–02:03:08] >> 신선도 부분이 평택이 조금 더 신선도 면에서 좀 더 가까워서 신선도를 좀 [2부 02:03:06–02:03:12] >> 그러니까 식품이 신선도 빨리 와야 되니까 평택항으로 들어오고 있다이 말씀인가요? [2부 02:03:10–02:03:16] >> 네. 그리고 평택 쪽은 또 저희가 식품 검사소가 또 가까이 있습니다. [2부 02:03:14–02:03:23] >> 그니까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8월 30일 날 평택 수입군 검사소 가셔서 이제 뭐 얘기를 하셨던데 [2부 02:03:21–02:03:31] >> 앞에 다음 것도 이게 보 한번 넘겨 주세요. 지금 김치가 굉장히 양이 늘고 있죠. 네. [2부 02:03:29–02:03:33] >> 궁금한 거는 [2부 02:03:31–02:03:41] >> 이때 가서 보시고 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강화된 수입 통관 단계 검사를 실시하겠다 앞으로도 했는데 [2부 02:03:39–02:03:45] >>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2부 02:03:42–02:04:02] >> 네. 아 그게 지금 이제 그 중국에 지금 55개의 해섭이 인증된 예. 거기서 지금 예. 다섯 번을 들어올 때마다 지금 다 정밀 검사를 해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400건 이상. 원래는 처음에 올 때 정밀 검사 한번 하고 헬섭이나 이걸 받고 나면 이제 서류 검사로 하는 건데 [2부 02:04:02–02:04:04] >> 네. [2부 02:04:02–02:04:11] >> 저번에 그 사건 이후에는 앞으로 그 들어올 때마다 다 정률 검사 하고 있다. 그 말씀 좋습니다. 그러면 [2부 02:04:08–02:04:22] >> 또 다시 말할게. 지금 평택 검사도 이건 뭐 취약지 입장에서 묻는 건데 일 인력 상황이 어때요? 지금 이게 이렇게 김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맞잖아요. [2부 02:04:20–02:04:29] >> 근데 거기 지금 인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년간에 쉽게 얘기하면 변함이 없어요? 아니면 계속 늘고 있습니까? [2부 02:04:27–02:04:44] >> 평택 같은 경우 인원이 지금 한 20명 정도로 변함은 없지만 이게 경인청 소속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경인청에서 이제 평택 쪽으로 좀 지원을 나가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평택에서는 이제 인력을 좀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부 02:04:43–02:04:50] >> 그러니까 인력은 필요하지만 지금 경인 서울 지역 전체에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말씀이죠. [2부 02:04:48–02:04:55] >> 네. 네.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력 늘는게 너무 힘들어서요. 예. [2부 02:04:53–02:04:57] >> 아, 예. 마치셨습니까? [2부 02:04:55–02:04:59] >> 해주셔가 [2부 02:04:57–02:05:13] >>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네. 그 리투 관련해서 좀 뭐 보충질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2부 02:05:10–02:05:16] >> 그 앞서 이제 인체 조직을 [2부 02:05:13–02:05:29] >> 어느 정도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최소 조작 요건이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02:05:25–02:06:01] >> 네. 근데 FDA가 그 최소 조작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리투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를 어 최소 조작 요건을 넘어서서 이건 의료 기기로 분류한다라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표피를 제거하고 진피를 어 동결해서 분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최소 저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뭐 결정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2부 02:05:57–02:06:07] >> 어이 리투오가 인체 조직이 아니라 의료 기기로 분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2부 02:06:06–02:06:10] >> 네 [2부 02:06:07–02:06:48] >> 그렇다면 어 리투어가 이야기하는 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임상 시험 논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 20주간 관찰한 것에 불과해서 이게 부작용을 어 모니터링 하려면 발생도가 1% 미만인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 샘플 사이즈가 300명 이상이 돼야 되고 추적 관찰 기관도 훨씬 길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네. 그다음에 이제 문이코틴, 유산이코틴 관련해서 어 동영상 보고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6:49–02:06:51] >>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2부 02:06:51–02:06:54] >> 아, 나옵니다. [2부 02:06:51–02:07:24] >> 10 가지 제품을 수처가 지난 5월 기준 판매량이 많았던 105가지 제품을 수거에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나오고 12개에서 유사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계천은 당시 판매 중단 조치 및 쿠팡과 네이버 등의 제품 판매 차단 협조 요청을 했는데 해당 제품들은 버젓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적발 제품 중 여덟 종의 리코틴 함유 제품, 여섯 종의 유사니코틴 함유 제품이 유통되는 거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무니코틴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부 02:07:20–02:08:00] >> 네. 결론은 식약처가 여러 조치를 했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어 무늬틴 전자담배가 담배 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서 시약처가 관리하는 담배 유회성 관리법의 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처음 일어나는게 아니고 합성 니코틴 관련해서도 사실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 담배가 국내 유통되기 시작한게 2016년인데요. [2부 02:07:57–02:08:15] >> 이게 담배 사업법의 담배 범위에 포함된게 어렵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논의를 거쳐서야 겨우 어 담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를 할 [2부 02:08:14–02:08:19] >> 그렇게 하시죠 [2부 02:08:15–02:08:21] >> 뭐. 예. [2부 02:08:19–02:08:24] >> 어 수고하셨습니다. [2부 02:08:21–02:08:28] >> 어 다음은 중요한 남민순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네 [2부 02:08:26–02:08:29] >> 초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네 [2부 02:08:29–02:08:32] >> 감사합니다. [2부 02:08:29–02:08:47] >> 예 그 알로에 대해서 좀 질리하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알로에가 건강 기능 식품으로 많이 이용되죠. 뭐 피부 건강이라든가 장건강 이런데 좋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식품 중에 하난데요. [2부 02:08:44–02:09:01] >> 그 원료 기준 규격을 보면은 그 알로인 함량이 CPPM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식품에서도 요즘 알로에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원로 원료에 대한 기준 규격이 없어요, 지금. [2부 02:08:58–02:09:12] >> 네. 그래서 보통 시품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알로에를 보면은 뭐 알로에 베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남아프리카 야생에서 자라는 알로의 페스라고 하는 것이 신규 수입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부 02:09:11–02:09:14] >> 네, 들어봤습니다. [2부 02:09:12–02:09:44] >> 네. 어래 알로의 그 기능성인 알로인 성분을 보면은 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부작용도 많습니다. 뭐 어 그 고용량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위장관계 부작용도 있다. 또 신부전 등의 부작용 보고도 있다. 이것이 있어서 국제 알로의 과학위원에서 그 CPPM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이 [2부 02:09:42–02:10:28] >> 알로에 페럭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증상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뭐 태성이라든가 뭐 성원 F 이런 데서 지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그 수입한 알로에 페럭스는 알로윈 함량이 그 건강 기능호 식품에 CPPM에 거의 130배에서 100배 이상 정도의 지금 그런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대 근데이 부분이 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식품의 알로인 같은 경우 인체 위협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다이어트 제품으로 부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빨리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약처에서 [2부 02:10:25–02:10:30] >> 네. 네. 예님 했고 [2부 02:10:28–02:10:34] >> 말씀드 아네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2부 02:10:32–02:10:48] >> 그동안 또 시약처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반려동물 동반 응정 합법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동반해서 이제 반료동물을 같이 출입한 의식정들이 늘어났는데 반료동물 이동은 제한돼 있죠. [2부 02:10:47–02:10:50] >> 네. 네. [2부 02:10:48–02:11:00] >> 그래서 그 밑에 화면을 보면은 마치 이게 무슨 TV 프로그램인데 반발 반려동물 카페가 그 동물들이 이동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2부 02:10:59–02:11:04] >> 불가능하거든요. [2부 02:11:00–02:11:10] >> 그래서 반료동물 동반출 음식점은 어느 정도 매뉴얼이 갖춰졌는데 애경 카페 애경 카페 같은 경우에는 [2부 02:11:08–02:11:23] >> 거기에 특성을 반영한 그니까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위생이나 안전 기준 요걸 좀 마련해지 않나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텐데 내년 2월에 개시용이 종식이 되는데 [2부 02:11:20–02:11:33] >> 지금 식계약 관리하는 그런 그 10품 적격서의 전업 폐업률은 지금 24.7%밖에 7번밖에 안 됩니다. 이 [2부 02:11:31–02:12:06] >> 네. 네. 네. 의원님 그 일단 알로윈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알로의 페스를 저희가 그 함량을 식품으로 들어오는 걸 했는데 알로인 페스에서 알로인 함량이 좀 높게 나와서 이거는 최종 부적합으로 지금 판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회습 폐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알로에 페스가 들어올 때 알로윈 함량이 높을 수가 있어서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식품에서 기준이 필요하면 만들도 하고 있습니다. [2부 02:12:04–02:12:54] >> 네.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계식용 관련해서는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 정도가 그 지금 전업이나 폐업을 했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시계약처가 내년 예산으로 40억 이상 지금 마련한 것이 있어서 어 차질 없이 지금 어차피 지금 그 농장은 한 87%가 잘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 조금 더 이제 그 동료해서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 애경카페 관련해서는요. 그 애경카페는 지금 그 전 그 다른 나라에서도 애경 카페 관련해서는 좀 그 이동의 제한을 지금 [2부 02:12:52–02:13:05] 두고 있는 거 같은데이 부분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의원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2:13:02–02:13:1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백종훈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최장님 [2부 02:13:11–02:13:14] >> 네 [2부 02:13:12–02:13:15] >> 유화장품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13:14–02:13:16] >> 네 [2부 02:13:15–02:13:16] >> 자료 보시면 [2부 02:13:16–02:13:19] >> 네 [2부 02:13:16–02:13:23] >> 지식 기산처가 온라인에서 위주당품 판매를 차단한 끈수가 2023년 17천건 [2부 02:13:22–02:13:25] >> 네 [2부 02:13:23–02:14:08] >> 작년 3만9천건 2년 만에 2.3배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38은 이미 작년 수준입니다. 소비자원에 들어온 가품 화다품 상담도 2022년 100강권에서 작년 20 25건으로 2.2배입니다. 2배입니다. 그근데 시계약체 위조장품 적발 현황을 자료했을 때 관세청 지재처가 아니라 시계약제는 통계가 없다고 답이 왔는데 유조 장품은 상표 문제기 이전에 안전 문제입니다. 어디서 만들어 올려지 모르는 제품이 소비자 피부에 바로 닿는데 화장품 안전 주무 부처가 얼마나 유통되는지 부작용 신고가 들어왔는지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죠. [2부 02:14:06–02:14:13] >> 네.이 이 부분은 좀 더 그이 지재처하고 또 협력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14:12–02:15:00] >> 더 큰 문제는 책임의 사각 지대입니다. 지재처 차단 실적 18만 건 중 93%가 해외 플랫폼이고 국내 플랫폼은 5년간 19건입니다. 해외 K 브랜드 보가 목적인 사업인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원회들은 가품 화장품 상담 720한건은 전부 국내 온라인을 산 겁니다. 해외는 지재처 보고 지처 보고 어 통과는 관세책이 본다. 그럼 국내 오프마켓에서 팔리는 위장품 누가 보느냐? 어 국내에서 유도되는 화장품 안정 관리는 식약 소관인데 온라인이라고 예외로 볼 수는 있습니까? 예. 식약처는 지금 그 지금 지재처 관세청 식약처가 협업을 해서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에 대한 지금 시험 검사를 [2부 02:14:58–02:15:05] 하면서 협업 구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2:15:03–02:15:14] >> 이전는 제품만 뺏기는게 아닙니다. 중국 창사에서 한국 유명 매장의 간판 진열대 쇼핑까지 그대로 베긴 온니형 매장 있는 거 아시죠? [2부 02:15:12–02:15:23] >> 네. 그 매장에서 한 과장품이라면 뭘 파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지난 6월 시계약처가 지재처 관세청 화당 협회가 업무 휘약을 맺고 비치를 만들었습니다. [2부 02:15:23–02:15:26] >> 네 [2부 02:15:23–02:16:12] >> 유장품에 세 기관이 함께 대응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번 달 협회 체계 구축 계획을 물었는데 6을 협약서 문구 내주 그대로입니다. 지재천은 유조품 제조국을 온라인만 봐서 모른다고 하고 관세청은 통관에서 발송국으로 보고 시약실은 통계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갖고 있는 걸 아무도 합치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서 첫 줄이 정보 수집입니다. 처장님 출범후 4개월 동안 협의체가 몇 번 들렸는지 운영 계획이나 기관 별력 역할 분담은 정해져 있습니까?네 네. 의원님 그 협의체는 공식적으로 한번 열렸는데요. 지난 9월에 식약처하고 지재처 특경이 같이 어떤 그 창고를 같이 조사를 해서 저희가 54억에 그 위조 화장품을 적발을 한 실적이 [2부 02:16:09–02:16:17] 있습니다. 그래서 지재처와 식약처가 지금 공조 수사를 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2부 02:16:19–02:16: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국민 비타민 서영서 의원입니다. 서장님 그 지금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건거 중심에서 치료 재활 사법 연계 이익게 중요하다. 이런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2부 02:16:39–02:16:43] >> 네. [2부 02:16:40–02:17:30] >>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게에 투약 사범 치료 참여율이나 재활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사회활 서비스 제공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약처의 목표 2006년 26년 목표치 보면 이제 딸랑 200명 목표를 세워 놓고 있고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들여가 들여다 보면 이게 연계 모델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을 비교해 보면 이게 10.3%에서 14.4%까지 4%까지 이렇게 증가했고 미의뢰자도 지금 다섯 명에서 11명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상태고 실제로 미의뢰 사유도 사법 기관이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2부 02:17:27–02:17:47] 상황이고 시약체는 뭐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이 사업이 시약처 대검 지금 뭐 공소청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법무부 보금복지부 이렇게네 기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죠. [2부 02:17:43–02:17:51] >> 네네. 통보를 있네 사법 치료 재활이 이제 서로 연결을 해서 지금 진행되 [2부 02:17:49–02:18:15] >> 그냥 말은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당위적인 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이 사례 관리 이용자들은 좀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 관련 사례 관리자 1인당 22명에서 43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어 지금 한걸음 [2부 02:18:13–02:19:02] >> 센터의 상담 인력 현실이 이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 재교육 이수 후의 사례 관리 연계율도 보면 어 이게 검찰의 경우도 어 그닥지 뭐 많지 않고 법원 이수후 명령도 그렇게 크게 연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실제로 센터에서 치료 기가로 연계되는 것도 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게 시약체가 말로는 연계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닌가 이렇게에 생각이 드는데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고 본 [2부 02:19:00–02:19:30] 의원은 그래서 이게 이제 약물 법원이라고 하는 드러코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기소 주소단계 연계 모델하고 약물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에서의 연계 모드들을 잘 좀 설계할 필요가 있겠다.이 식약처가 좀 어 이런 관계 부처들하고 같이 전주기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마약 대책 해비회를 통해서 그것을 좀 가동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2부 02:19:27–02:20:02] >> 네. 네. 의원님, 지금 마약 어 그 마대업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처들이 연계돼서 하고 있고 아까 그 사법 치료 재활 관련해서는 그 어떤 그 성과 지표를 보냐고 하셨는데 지금 법무부에서 사법 치료 프로그램에 있었던 사람들의 재법률을 보았습니다. 그 재법률이 1.7%인데 그 사법 치료 재활이 아닌 사람들의 제법률이 29%라서 17배 정도 지금 그 재법률이 낮았다. 그런 발표는 있었습니다. [2부 02:19:59–02:20:29] >>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청으로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무를 중심으로 한 과정에서 이것을 발한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게 과제를 통해서 이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면 치료 또 대활 학업이 연계 실정 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이게 중요한 사회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2부 02:20:26–02:20:36] >> 네. 네. 네. 유념 해 보겠습니다. [2부 02:20:34–02:20:40] >>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 주세요. 예. 님. [2부 02:20:39–02:20:43] >> 네. [2부 02:20:40–02:21:18] >> 어, PPT 한번 봐 주십시오. PPT 3번 원료 봐 주세요. 한번 보시면 네모친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제 김성원 전 법무부 후보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전북대에서 나왔던 그 첫째 최초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햄스터의 사망, 토이 관찰됐다는 것이 나오고 또 살아 있는 햄스트도 폐 비례증이 관찰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2차 종합 시험에서는 어 코로나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별개의 심각한 증상들이 관찰된다. 이런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2부 02:21:16–02:22:00] >> 네. 근데 실제로 4페이지 한번 가십시오. 보면은이 17장이 된 보고서가 시계약차에는 앞에 계획서 석장, 뒤에 결과 석장만 제출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 제외됐습니다. 이거 해서 관련자인 양수진 씨는 6억원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고이 자료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강세 찬리는 주식 처분만으로 63억 원의 현찰을 손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 메디를 이용했던 여러 주가 조작 세력들은 180여억원에 자기들 수익을 올리고 수만 명의 개미 투자자들은 모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장님. [2부 02:21:59–02:22:03] >> 네. [2부 02:22:00–02:22:09] >> 종 때까지이 자료의 원본의 진실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반드시 마련해 [2부 02:22:07–02:22:13] >>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부 02:22:11–02:22:26] >> 진행되는 사항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올려 주십시오. 요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그 윤리 공공 정책 센터의 실질적인 이상 사례들입니다. [2부 02:22:25–02:22:28] >> 네. [2부 02:22:26–02:22:32] >> 요거는 아까 이제 최장님께서도 아까 이해를 하셨는데 [2부 02:22:30–02:22:36] >> 동일인이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부 02:22:33–02:22:40] >> 여기 나온 이상 사례들은 다 보험 청구한 개개인 끈별로 확인된 사항들이거든요. [2부 02:22:40–02:22:43] >> 네네. 네. [2부 02:22:40–02:23:03] >> 그래서 언어 종 언어 종류보다도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 그러고 만약에 임신 중절 약물의 안전성이 11%에 가까운 이상 사례가 나온다면은 여기는 그냥 처리하기에는 품목 허가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부 02:23:00–02:23:12] >> 네. 시계약처는 지금 시계약처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2부 02:23:10–02:23:17] >>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부 02:23:13–02:23:19] >> 시약체에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2부 02:23:17–02:23:46] >> 안전성을 검토하시겠다는 그 말씀들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는 거죠. 좀 더 이런 오래됐다고 올해 이미 허가가 됐다고 또 많은 나라에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예단은 좀 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저도 다른 부처가 아니라 식계약처만큼은 정부의 다른 부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부수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23:45–02:23:53] >> 네. 의원님. 그래서 시판후 안정 관리에 대해서 식약처가 몇밀리 또 신경을 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3:51–02:24:09] >>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한재 의원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라도 또 국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02:24:07–02:24:12] >> 저희가 어 최대한 협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4:10–02:24:24] >> 네. 3차질 지리는 이상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4차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4차 지의는 두 분입니다. 어, 먼저 백선희 통양 백선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24:22–02:24:26] >> 네. 중요한 문제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4:25–02:24:27] >> 네. 의원님. [2부 02:24:26–02:24:38] >> 네. 아, 메이드 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존경에는 이수준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2:24:37–02:24:44] >> 자, 변정 매듭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체가 문제인데 [2부 02:24:41–02:24:58] >> 더 심각한 것은 그 사각지대 고스란이 방치된 우리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온라인에 얼굴과 몸매 평가도 있고 또 성일롱성의 어떤 리뷰도 있고 또 신체적 접촉 요구 성매매와 관련된 제한까지 [2부 02:24:57–02:24:59] >> 네. [2부 02:24:58–02:25:22] >> 청소년들이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알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일부는 자기의 스스로 생명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장 메이드 카페가 식품 위생법상 유용업소입니까? 아니면 청소년 고용도 가능한 일반 음식점입니까? [2부 02:25:21–02:25:25] >> 일반 음식점으로 [2부 02:25:22–02:25:38] >> 일반 음식점이죠. 네. 그런데이 일반 음식점 간판을 달고 있는데요. 일반 음식점에서 이렇게 변종 영업행위 이색 태화로 하는 거 이거 용인돼서 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용인이 됩니까? [2부 02:25:34–02:25:43] >> 그래서 저희가 소를 해야 되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이 성상품화 범죄 [2부 02:25:41–02:25:50] >> 위험에 상당히 좀 노출되 있지 않습니까? 작년 국정감사에 심각하게이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됐었죠네. [2부 02:25:48–02:25:52] >> 네. 1년 동안 뭐셨습니까? 사장님 [2부 02:25:50–02:25:54] >> 저희가 그래서 세 번을 단속네 [2부 02:25:52–02:25:58] >> 세 번 단속했는데 세 번 단속하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2부 02:25:56–02:26:04] >> 저 지금 여기 이렇게 심각하게 청소년들이 방치돼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서 [2부 02:26:01–02:26:46] >> 식품 의학품 안전처장님이신데 안전 처장님이이 일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직무 6이라고 생각하고 처장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 단속 한 세 차례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적이 없으셨죠.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시각처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미리 준비하고 나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너무 핑계로 들리고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왜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자체와 경찰을 확인해 보니까 메이대 복장, 동서, 가학적 대화, 사진 촬영 등 행위만으로 현행 식품 위생법상 명확한 처분 근거가 없어서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에 어렵다라고 [2부 02:26:44–02:27:16]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존경한 이순 의원님께서 식품 위생법 44조에 관련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관련 조항을 보면은 사실은 거기는 유흥을 독 도도는 접객 행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우리 청소년들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용 문제 관련해서요. 그런데 작년에이 부분이 심각하게 지적이 됐는데 왜 아무것도 못 하셨는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자 그런데요. 법정 필요합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2부 02:27:14–02:28:01] >> 전 법계정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44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법계증 필요 없습니다. 식품 접계업, 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지금 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법도안이 시행규칙 고치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1년 동안 방치를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당장 하셔야 될 것은이 시행 어, 시행 식품미세권 시행 주칙을 지금 개정을 해서이 문제 해소하는 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 고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분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교칙 계단하는 거 [2부 02:27:59–02:28:15]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직각 검토에서이 문제만큼을 시급하게 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실해 주시고네 [2부 02:28:13–02:28:52] >>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1년 동안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것은 이게 내부 고발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시의 신고 포상금 같은 것들을 좀 올린다던가 또 그 적발 사례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강화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그 저 개선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8:50–02:28:55] >> 네. 네. [2부 02:28:52–02:28:55] >> 잠깐만요. [2부 02:28:55–02:29:01] >> 아, 예. 예. 그렇게 갈 가능하시겠습니까? [2부 02:28:59–02:29:04] >> 아, 한자 의원님요. 네. 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부 02:29:03–02:29:14] >>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윤 의원님 발언 시간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발언은 [2부 02:29:12–02:29:15] >> 여당은 잘 안 하시는데 [2부 02:29:14–02:29:18] >> 네 [2부 02:29:15–02:29:21] >> 야당은 아무도 없고 여당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하십시오. [2부 02:29:19–02:29:49] >> 예예. 네. 질의를 못 맞춰서 성고합니다. 그 앞서 이제 유산이코틴 문이코틴 질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거 합성 니코틴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지 어 담배 사업법에 포함시켜 돼야 된다는 논의를 10년이나 한 다음에야 담배 사업법이 개정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부 02:29:46–02:30:36] >> 어 이런 그 비슷한 일이 어 유산코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합성 디코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제일 큰 빨간 막대가 보시는 4월 24일 담배 사업법이 시행된 날인데 어 그 직전에 소위 합성 니코틴의 수입은 급격하게 거의 100분의 수준으로 줄어들고 어 유산코틴이 어 거의 30배 가량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사업법 개정하는데 의존하면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물질들이 담배와 유사한 어 유 건강의 위회를 미칠 수 있는 물질들이 새로 들어오고 [2부 02:30:32–02:31:21] 어 식약처의 안전성 관리 규제는 소위 무빙 타겟 뒤쪽기하는 계속 뒤치는 어 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담배 사업법과 담배 유회성 관리법 사이의 고리를 연결 고리를 끊고 다시 말씀드리면 담배 유회성 관리법이 담배 사업법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면 어 독립해야 된다는게 무슨 얘기냐면 어 담배 유회성 관리법 안에 담배 유사 제품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어 이렇게 담배 유사 제품 그러니까 호흡기로 흡입하는 물질들이 새로 [2부 02:31:18–02:32:05] 시장에 나올 때는 업체가 안전성에 관한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사전 신고된 자료에서 유회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근거해서 회수, 폐기, 판매금지 등의 어 조치들을 유회성의 수준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어 법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해서 아까 어 리투어에서 못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 인체조직 관리법의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리투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어 인체 조직 관리법도 어 의료 기와 인체 조직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2부 02:32:04–02:32:10] 만드는 법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부 02:32:06–02:32:17] >> 네. 지금 연구역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중강보고 결과를 종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2부 02:32:15–02:32:21] >> 어떻게 개적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종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2:19–02:32:31] >>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2:32:26–02:32:37] >> 예. 마치셨습니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2부 02:32:34–02:33:23] >> 예. 질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오늘 이게 국회 방송에서이 내용이 처음 아침부터 늦은 밤시간까지 지금도 현장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이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이크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 보시는 모든 국민들을 잘 전달이 돼야 되는 참 아주 고민 고뇌 어린 연구 많이 하신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이 마이크가 제한된 시간내에 꺼져 가지고 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 또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그렇게 [2부 02:33:20–02:34:12] 하겠습니다. 가급적 바른 시간들은 지켜 주시고 회차는 여러분들 지의하시는 분들이 안 계실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 국민들에게 여러분들 하시는 의정 활동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등 14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희기 질환자용 특수 어료 용도 식품 관리 인체 조직 유례 ECM 스킨 부스트 안정 관리 비지정 시험 기관 허용 문제 비만 치료제와 환자 안전 [2부 02:34:08–02:34:58] 식품약품 점자 음성 수호 정보 제공셀 임상 시험 자료 비공계와 성인 절차 헌법 존중 정부역신 TF 활동 입푸진 허가와 안전성 문제 10도 이상 살균 약주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 의무 면제 필요성 유사니코틴 안전 규제 사각 지대 식약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 청소년 약물 중독 대책 메이드 카페의 불법 유용 적교 행위 항암재성인 후 투약까지의 시간 단축 임상 재평가 기한 연장 문제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 일반 식품 허의 과장 광고 관리 의료용 대마 [2부 02:34:54–02:35:42] 상용화 고카페인 카페인 음료 광고 규제 국가 필수 약품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한을 해 주셨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 및 해당 기관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대하신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미협한 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과 안전 정책 및 관련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남민순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백선입 위원님, [2부 02:35:39–02:36:29] 백종헌 위원님, 서희화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다리 위원님, 이소희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장으로부터 서면자료 서면 지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입니다. 해당 기간에서는 서면 지리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 직원들과 수속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유경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2부 02:36:27–02:36:40] 소속기관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국민 연금 공단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부 02:36:41–02:36:44] >> 예. เฮ [2부 02:37:41–02:37:43]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