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촌진흥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_0mUGD1sCsM · 자막 수집 [1부 00:08:37–00:09:25] 의석을 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국정감사 추가 증인 채택을 위한 우리 위원회 회의를 계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획건을 상정합니다.이 안은 국회법 제19조에 따라 곡정 감사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관 위원님 의욕으로 10월 22일 농림 축산 식품부 종합 감사 [1부 00:09:22–00:10:04] 쿠팡내 불법 이회 상품 유통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 지의를 위해 주성원 쿠팡 총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으로 교섭 단체 관사님들께서 회의하신 내용입니다. 증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에 드는 유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택된 증인 철례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획건을 의결하고 오자는이 없으십니까? [1부 00:10:01–00:10:04] >> 네.이 [1부 00:10:04–00:10:08] >> 관련된 내용입니까? [1부 00:10:10–00:10:14] >> 이해가 있으신 겁니까? 의사 진행 발언이십? [1부 00:10:12–00:10:16] >> 예.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1부 00:10:14–00:11:05] >> 예. 하십시오. 예. 증인 추가 의결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에 후속 조치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당은 김용범 전책실장과 이영수 농축산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의 비업조로 증인 의결 안에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책임을 물려야 할 핵심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하지 않고 농촌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성도 불분명한 사안을 이유로 기업인들만 증인의 채택하는 것은 좀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다시금 [1부 00:11:02–00:11:20] 말씀드립니다. 김영범 전책 실장과 이영수 농축산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이 건에 대해서 양 간사님이 해비를 안 하셨나요? [1부 00:11:20–00:11:29] >> 그래요. 일단 그러면이 건 태에 대해서 이해 없으시죠? 이익가 없음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부 00:11:32–00:12:18]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국정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와 국정검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지흥청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국제식물 금역 인증원 한식 진흥원 한국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 한국 농업 기술 진흥원 등 총 일곱 개 기간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입니다. [1부 00:12:22–00:13:11]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승 농업진흥 청장님을 비롯한 소감기관 기관장님들과 이임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농촌, 진흥청, 한국, 노총사 등 일곱 개 기관에 대하여 오늘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의미와 취지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 기관의 국정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1부 00:13:08–00:13:57]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받는 농촌 진흥청거, 한국 농어촌 공사,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 공사 등 소관 기관들은 농업 기술 혁신과 농업 생산 기반 조성, 농산물 유통, 수출 등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띠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업인 중심의 정책 설계 및 실효성이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능 청장을 비롯한 수감 기관 기관장들께서는 국정감사 취지를 깊이 감안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1부 00:13:54–00:14:43] 당보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국정 감사 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설를 받은 수감 기관 업무보를 듣고 위원님들의 지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증거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하는 국회 인터넷 의사 중계 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 증인 중 한국 농어촌공사 이승원 농어촌 연구원장은 ICID 집행위원회 청기총에 참석으로 황공 농어총공사 전병칠 예주지역 본부장은 빙부상으로 인해 간사위원인 간의 양해하여 오늘 곡정 감사에 [1부 00:14:41–00:15:29] 불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설를 하기에 앞서 선서 치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설을 하는 체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된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 감사에도 법제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천서는 증인을 대표해 이승 청장께서 바람들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1부 00:15:27–00:16:15] 선서해 주시고 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이라는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 청장님 나오셔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비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1부 00:16:13–00:16:34]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주 이중이 벌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농촌진능청 기관장 이승해주세요. [1부 00:16:54–00:17:35] >> 예. 자리 앉아 주십시오.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농진청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 소감 기관들은 기관장의 간단한 인사를 하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부에 유인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간부 소개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승 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7:40–00:18:30] 존경하는 사담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 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철의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능청 업무 전반에 대해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철 폭염과 집중 호우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한 먹걸이 생산을 위해 묵묵히 땀흘려 주신 농업인과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능청은 기후전환과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 농업 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드는데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부 00:18:28–00:19:17] 이번 국정감사는 한해의 성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고 평가받는 자리인만큼 저를 포함한만 우리 직원 모두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면 영롱 종합 지원입니다. 현재 주요 농작물의 생육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다만 일부 과수에서 열매 터진 피해가 발생하여 상품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정부와 협력해 농업 지상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지역별 작과 배충 발생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노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부 00:19:15–00:20:03]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첫째, 농업 농촌의 현장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 관리자를 선발하여 5천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진단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농작업 안전 편의 장비 보급을 통해 안전한 영롱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와 사료비, 비료 사용을 줄이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파와 마늘 등 주요 8대 바물 중심으로 농작업 기계화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을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농림 위성이 성공리에 발사됐습니다. 위성 영상과 지상 관측 자료를 비교 [1부 00:20:00–00:20:48] 검증해 작물의 생육 상황과 재배 면적 농업 제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농업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 기술에 특화된 인공지능 서비스인 AI 2사기 2.0을 정식 출시하였습니다. 대충 진단 등 주요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고 품질 보증단을 운영해 농업인이 영롱 현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한파, 가뭄에 잘 견디는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깊이 걸음 주기와 마른논 서레질 등 온실가수 배출을 줄이는 기술의 전국 확산을 [1부 00:20:46–00:21:34]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 급식과 즉석밥에 적합한 쌀종의 보급을 늘리고 사거와 감귤 등 주요 과수의 신품종도 전문 생산 단지를 중심으로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맛이 뛰어난 흑대지품종인 난축맛돈을 제주도를 넘어 내륙에서도 처음으로 생산 출화해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넷째, 농촌 활력을 높이고 K농업 기술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창업 영량 강화와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에 맞는 유망 장목을 직접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기술과 기반 시설을 지원해 왔습니다. 호이카 세활운동 중앙회와 협력해 농촌 [1부 00:21:31–00:22:21] 공동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국의 식량 안보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 등과 농업 기술 협력을 확대해 우리 농기자제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전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능청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 창출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제안도 면밀히 살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관장님은 제가 호명해 드리면 [1부 00:22:17–00:23:06] 일어서서 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어촌공사 김민중 사장님 감사합니다. 김창국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부사장님. 네. 김원일 국제식물 검역 인증원장님 감사합니다. 이규민 한식지능원 이사장님. 네. 김덕호 한국 식품 크러스터 진흥원 이사장님 한쪽에 계셔 가지고 [1부 00:23:04–00:23:42] 잘 안 보이시죠?요 가운데 오셔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예. 이석형 한국 농업 기술 진흥원장님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지의 순서입니다. 1차 지리 시간은 5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3:44–00:24:33] >> 누가 먼저 드셨어요? 예. 예수부 국가에 많은 관심 지원해 주신 우리 조승환 위원님. 먼저 한국 농어 기술 진흥원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이거 한번 봐 보시죠. 원장님 선정 기업 명단 달라 그러니까 회사 이름 하나 쓰고 전부 다이아몬드입니다. 대의가 두 명 있 있는 데까지 있습니다. 글자 한자 있고이 국정감사 방해행위입니다. 이거 제대로 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이 지금 사업 진행 경에 대해서도 어 확인해 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1부 00:24:30–00:25:20] 한 가지는 어 이거는 뭐 의사 진행 발행에 속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농어촌 진흥공사에 사실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자료 요구가 안 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 조사에서 농어촌 공사가 임대 수탁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전수 조사 대상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떤지를 갖다가 하는데 계속 말을 이러리저리 돌리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하고 지금 현재 뭐 27%가 의심 토지니까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어 자료욕들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가 이번에 저 농지 [1부 00:25:18–00:25:53] 전수 조사한다 그러니까 그 약 만 20 25년도에 17,000에서 26년도에 3만건으로 79.5%가 %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오공에서 기동 구주 임대차의 서면 전환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서면 전환이 얼마나 되는지 신규 임대차는 얼마인지 기존 임대차 사업의 사업 전환을 구분해서 게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5:50–00:26:13] >> 거의 뭐 지리성 뭐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그 자료 잘 안 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거 하셨잖아요. 자료 제출의 성실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 위원님. [1부 00:26:11–00:27:01] >> 네. 아, 최근 농촌 지능청에 자료 요구합니다. 최근 10년간 농촌 지능청이 수행한 주요 연구 개발 사업에 연구 과제명, 연구 목적 및 내용, 과제별 투입 예산, 연구 결과와 주요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 결과가 실제 농업 현장에 보급 적용되거나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 소득 증대 등으로 이어진 실적을 구분해 제출시기 바랍니다.이 이 지금 또 지흥 청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마지막 5페이지 보면 어 세마울동 중앙위와 협력해서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1부 00:26:58–00:27:50] 했는데이 부분 등에 대해서 좀 저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국 농어촌공사에 요구합니다. 최근 10년간 및 2026년 현재까지 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성 기반 시설 유지 관리비 충당을 목적으로 매각한 자산의 연도별 지역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각자산의 종류와 소재지 매각 건수 및 면적 감정 평가액 실제 매각 금액 매각대금의 유지 관리비 편입시 집행 실정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재산 공공자산 매각 관리 강화 지시와 관련하여 해당 지시 이후 농어촌공사의 [1부 00:27:47–00:28:21] 자산 매각 계획의 변경이 있었는지 매각 중단 보류 또는 재검토 대상 자산이 있는지 향후 어 유지 관리 제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입니다.네 네. 마찬가지로 요구하신 자료를 잘 준비해서 보고 드리십시오. 예. 예. 순서는 김성 의원님이신데. 예. 의원님 먼저 하시랍니다. [1부 00:28:18–00:29:08] >> 예. 제가 농어촌 공사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만 급한 거 오후 지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 2020 농지은행의 인력 현황입니다. 농호촌공사 사장님. 어 2022년부터 26년까지 정원과 현원 그리고 지사별 담당인력 1인당 처리 건수 2027년 증언 요구와 반영 결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 청년농이 공공 임대 농지를 위탁받아서 할 때 그 계약의 중도 해지 건수와 해지율 해지 사유 해지된 농지를 재공급하는데 걸린 기간 요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적화 [1부 00:29:05–00:29:28] 실인데요. 공공 임대 공급 필지의 평균 면적 기존 경작지와 붙어 있는 필지를 공급한 비율 직접 가점 운영 현황 요렇게 해서 세 가지 자료 오후 질리에 쓸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립니다. [1부 00:29:23–00:29:35] >> 시간 엄수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성현님. 예. AT 우리센터 부사장님. [1부 00:29:34–00:29:40] >> 네. [1부 00:29:35–00:29:41] >> 그 잡고나 뭐 축산물 그 수입해는 거 있죠? [1부 00:29:41–00:29:43] >> 네. [1부 00:29:41–00:30:02] >> 예. 그 현황을 뭐 저 2025년도 뭐 금년도거도 나오면 더 좋고 해 가지고 그 저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의할 때 좀 활용하려 하니까. 문대림 위원님. [1부 00:30:02–00:30:08] >> 예. 농진 청장님 그 [1부 00:30:06–00:30:14] >> 로봇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부청 공동 민관 협력 농업 로봇 연구 협의체가 6월 달에 출범했지습니까? [1부 00:30:14–00:30:17] >> 네. [1부 00:30:14–00:30:34] >> 예. 출범 이후 지금 한 4개월 좀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 그리고 예산 규모와 협의체간의 예산 비율를 간단한 거니까 제 지리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네 [1부 00:30:31–00:30:34] >> 알겠습니다.에 [1부 00:30:35–00:30:54] >> 원하시는 자료를 원하시는 시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1부 00:30:50–00:30:57] >> 예. 먼저 우리 농업진원 기술 원장님 [1부 00:30:54–00:31:02] >> 예. 뭐이 한평 나비 축제로도 유명하시고 한 150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부 00:31:01–00:31:06] >> 아유 영광입니다. [1부 00:31:02–00:31:29] >> 어이 뭐 자료 요구도 문제지만은 저는이 전체 기관장님들이 지금 농림부가 우리 농민이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서가 여기기여 한 장이 바로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혜 대상이 뭡니까? 이게 국회의원 제출 자료입니다. 원장님 수혜의 뜻이 뭡니까? [1부 00:31:27–00:31:32] >> 혜택을 준다면 그런 뜻이겠죠. [1부 00:31:29–00:31:39] >> 베푼다는 뜻이죠. 노업 기술 진흥원에서 농민들이 농업 기술자들한테 베ੱ니까? [1부 00:31:38–00:31:40] >> 아닙니다. [1부 00:31:39–00:31:43] >> 베푸는 기간입니까? [1부 00:31:40–00:31:54] >> 봉사하는 기간입니다. 예. 거리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서 이런 인식이 있어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시작하고 들어갑니다. [1부 00:31:52–00:31:59] >> 잘 알겠습니다. 어 저 노촌공사 사장님 [1부 00:31:58–00:32:01] >> 네 [1부 00:31:59–00:32:10] >> 어 농지은행에 대한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는 농지은행의 임대 수탁이 [1부 00:32:06–00:32:37] >> 농지 투기 소유 규제 해피를 위한 통료로 악용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농지 임대수탁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 그니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 과거에 조금 불투명했던 그런 농지 [1부 00:32:35–00:32:41] >>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부 00:32:38–00:33:00] >> ppt 한번 띄어봐 주십시오. 52페이지 이게 매년 위지가 각 약 만타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 되는면 근데 위탁 해지가 되고 나면 8년간 위탁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네 [1부 00:32:59–00:33:04] >> 사장님. [1부 00:33:00–00:33:07] >> 네네. 근데 그거가 다시 [1부 00:33:04–00:33:53] >> 해지가 되고 난 뒤에 관리는 전혀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고 자료고를 하니까 뭐 임의로 쓰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매매, 자용, 개인 사정 합의 그리고 이게 위탁 회지 면적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관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위탁 후에 돌아간 거 매매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가 되고 있는 건지 이런 의무가 국가적인 혜택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주어지는데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적절한게 아니다. 더군다나 5년간 수탁 해지 면적이 약 67만 [1부 00:33:51–00:34:00] 7,000인데 그중에 스스로 매매 목적이다라고 쓴게 6,700입니다. [1부 00:33:59–00:34:02] >> 네. 네. [1부 00:34:00–00:34:27]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매매를 한 건지 이런 것도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세제 혜택은 누리고 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제 혜택의 문제보다도 아무튼 저런 그 그 농지 임대 수탁 사업과 관련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1부 00:34:25–00:34:45] >>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은 도대체 실제 지금 농 농지은행 사업 농지 중에서 실제 전수 조사 대상 하고 조사 실적이 얼마니까 도대체 지금 답변은 96년 이후에 [1부 00:34:44–00:34:46] >> 취득한 [1부 00:34:45–00:35:07] >> 취득한 토지는 다 했다. 그러면은 지금 전수 조사 대상이 농 농지행 사업 농지가 15만 정도 되니까 96년 이후 취득 취득이 135,488입니다. 그럼이 13만5,가 다 조사 대상이다라고 보면 됩니까? [1부 00:35:05–00:35:10] >> 왜 그 대답을 정확하게 못 하세요? 예. [1부 00:35:08–00:35:13] >> 조사 대상 면적이 얼만지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1부 00:35:12–00:35:32] >> 네. 그러면 지금 농림부에서 27%가 위법 의심 농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지행에서 가지고 있는 13만5,000 중에서 27% 어 약 어 20 27% 정도는 불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1부 00:35:32–00:35:36] >> 그거는 좀 [1부 00:35:32–00:36:09] >> 불법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내 달라는 겁니다. 좀 들여다 보겠다고. 그리고 자 임대차 특별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공보 결과로서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 전환등 긍정적인 효과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구두 임대차 계획의 서면 전환이라는이 말 자체가 지금 투기 저 농지은행이 투기 수요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방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했으니까 자료 [1부 00:36:06–00:36:16] >> 예 알겠습니다. 예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련 위원님께서 질리하시겠습니다.네 [1부 00:36:17–00:36:38] >> 전남여수시갑 주차원 의원입니다. 저도 농어충 사장님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뭐 앞에도 존경하는 조성한 원래가 있었습니다만 노촌공사는 농지은행 관리원을 두고에 농지은행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1부 00:36:37–00:36:42]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0:36:38–00:37:04] >> 예. 사장님은 전국 농지 임대차 면적 중에서이 농지인은행이 담당하는 임대차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 한 정 전체 농지 면적 대비하면 한 5% 정도가 5%에서 10% 사이 [1부 00:37:01–00:37:08] >> 그리고 임대차의 평균은 그의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1부 00:37:06–00:37:15] >> 예. 뭐 농지 근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체 농지 임대차 중에서 올해는 [1부 00:37:13–00:37:17] >> 한 12.1%를 1%를 네 [1부 00:37:15–00:37:23] >> 우리 농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1부 00:37:20–00:37:56] >> 농식품부가 22년도 뒤에 발표한 성과 관리 전략 계획이라는 문건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에 공공 임대용 농지 비출량을 확대하겠다 이러면서 26년 목표로 19,000을 제시했던데 올해 실제 얼마나 확보했는지 옳고 올 현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저희가 매년 임대 수탁 사업은 보통 한 2만타 조금 넘는 수준에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25,700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네. [1부 00:37:54–00:38:29] >> 아 2571. 그래서 이제 목표치는 8.3%를 추가했던데 뭐 직원 여러분이 고생하셨겠지만이 초과 달성하신 이유를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계십니까? 어, 결국은 그 이제 제도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많은 농민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또 직불제와 연계를 해서도 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도 좀 그런 임대에 관련된 걸 문서화하고 그러는게 필요하거든요. [1부 00:38:26–00:38:34] >> 음. 아전인수식 해석 같고요. 가장 큰 원인은 각 지방의 농지 가격 하락이 많이 이어졌습니다. [1부 00:38:34–00:38:36] >> 뭐 [1부 00:38:34–00:39:23] >>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도 많이 살 수 있었던 거고 또 이제 공사도 또 적적인 그 정 노력을 했겠지만 농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 품부분은. 그런데이 공공 임대용 농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학부에서 많이 이제 임대를 하고 또 이게 농민들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해서 빌려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실제이 저희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어 청년 농도는 50.5% 40대 이상 농업은 42.3%가 [1부 00:39:21–00:39:29] 3%가 신청한 면적 대비 실제로 지원한 농지가 이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1부 00:39:28–00:39:31] >> 네. 네. [1부 00:39:29–00:40:03] >>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하는 매입을 하는 수준에 비해서 청년농들이나 아니면 저럼농들이 요구하는 내지는 그 기대하는 그 물량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청년농들한테 그 창업을 하는 창업을 하는 청년농들한테 1순위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율은 뭐 한 6, 70% 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거든요. [1부 00:40:00–00:40:20] >> 농촌경제 연구원이 설문 조사를 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농지 구입율이 낮은지 만족률이 낮은지 따져 보니까 일단 원하는 논밭이 없대요. 본인이 원하는 논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 가장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농지가 거주지나 기존 경작지가 몰기 때문이고 [1부 00:40:19–00:40:24] >> 네 [1부 00:40:20–00:40:33] >> 세 번째는 가격 대비 매입 지원 단가가 너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네 번째가 좀 문젠데 서류 작성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1부 00:40:32–00:40:36] >> 음 [1부 00:40:33–00:40:39] >> 이것은 노총공사에서 좀 어떻게 좀 근본적인 대책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40:39–00:40:40] >> 예. [1부 00:40:39–00:40:4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40:40–00:40:57] >> 예. 저희 농지 은행과 관련돼서 그 현장의 농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되게 다양한 그 뭐 불만이나 개선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고치고는 있는데 [1부 00:40:55–00:41:00] >> 잠깐만요. 예. 좀 체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0:58–00:41:45] >> 특히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돼서는 농지 전수조사 조사로 임 임찬농들의 영론 기반이 끊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가지고 농지를 열린다면은 뭐 실작자 승계도 위험하고 농지를 또 놀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세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장의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임대 수탁을 하게 하면 기존의 거래 관계를 기존의 그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수 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만약에 해지가 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1부 00:41:43–00:42:01] 최후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이 기절사로 읽는 사람들은 괜찮 [1부 00:41:57–00:42:03] >>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2:01–00:42:07] >> 조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 위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0:42:06–00:42:25] >> 네. AT 사장님하고 농어촌공사 사장님 두 분한테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AT 사장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이거 제가 올 한 두 달 동안에 뭐 말바우 시장 기장 시장 등등해서 전통 시장 한 11 군데 다녀봤는데요. [1부 00:42:22–00:43:13] >> 상인 회장님이 추석이나 설에이 사업을 유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인 회장님 명운이 갈릴 정도로 굉장히 전통 시장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올해 3,881억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대형 마트가 43.2%입니다. 전통 시장은 13.7%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집행돼도 되나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전통 시장은 계속 줄어. 26.8에서 25.1로 13.7까지 7까지 줄었어요. 대형마트는 거의 50%대, 4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다음 거를 보여 주시면 할인은 또 [1부 00:43:09–00:43:57] 명절에만 집중돼 있어요. 대형마트는 1년 내내 시행합니다. 표 보세요. 평소에는. 그러니까 추석하고 설 빼면 12.8배가 가 대형마트로이 할인 사업이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84%는 설 추석의 전통시장에 전통 시장에는 84%가 설 추석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보면 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다음 올 설 때는 아까 표에서 보셨겠지만 그나마 대형 마트보다 전통 시장의 지원이 조금 더 나갔어요. 근데 추석에는 아까 앞에 표좀 보십시오. 앞에표로 나가 보세요. 추석대 7월, 8월, 9월 보시면 대형 마트에 [1부 00:43:55–00:44:44] 너무나도 집중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표. 전통시장이 서날에는 42,563원 쌌어요. 상차림이. 투석대는 전통 시장이 4,400원이 더 비싸요. 이렇게 돈 써도 되는 건가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없던 일이에요. 어떻게 대형마트가 더 쌉니까? 돈을 그렇게 AT에서 때려 박아 주니까 더 싸지지. 다음. 그리고 추석이 할 때 보면 할인 조건도 보시면 대형마트는 바로바로 카드 결제하면 바로 즉시 할인대요. 추석 가면 줄서 있는 거 보시죠? 황급 행사 등록하느라고 줄쓰고 상인들은 따로 알바생 고용해야 돼요. [1부 00:44:42–00:45:32] 등록할 때 황급 행사 장소에 또 줄서 있어야 돼요. 황급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들은요. 우리는 참여하도 못 하는데 그 냄비 팔고 하는 분들은 황급 행사 참여 못 하잖아요. 불평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대형 마트에다 돈 때려 봐가줘 할인 관련된 방법도 훨씬 편하게 해 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전통 시장이 더 비싸졌어요. AT의 놀라운 활약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대책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어, 어떻게 더 편의하게 평 더 편하게 쓸 수 있을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돈 이렇게 계속 쓰실 건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자, 농어촌공사 사장님 농지 농지은행 귤이 너무 길어요. [1부 00:45:28–00:45:41]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500 어 5,345로 접수됐는데 매입 2,000타르 정도 했고 3,300 정도가 대기하고 있어요. [1부 00:45:39–00:45:43] >> 매입율 37.9%고 13개월치 대기하고 있습니다. [1부 00:45:42–00:45:46] >> 네. [1부 00:45:43–00:45:51] >> 근데 충북으로 가면 더 이게 황당한데요. 충북은 27개월치 대기하고 있어요. [1부 00:45:49–00:45:54] >> 네. 네. [1부 00:45:51–00:46:03] >> 그런데 예. 이게 전남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대기물 비중은 충비이 13%인데 예산 비중은 5.8%밖에 안 돼요. [1부 00:46:03–00:46:06] >> 네네. [1부 00:46:03–00:46:39] >> 예산을 적게 주니까 그 전남은 보면 대기 물량 비중 8.2%인데 예산 비중은 전체 15.1%. 물론 전남이 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예산 비중 대비 대기가 충분히 이렇게 늘어난 거는 이건 예산 배분에 실패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하나 더 이상한 거. 지난번에 농림부에서 보니까 공사랑 농림부 목표가 500로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나지? 물어보니까 농림부가 대답을 안 해 줬는데 보니까 역산을 해 봤어요. 농림부는 매입 단가를 3억 8,500만 원르당 [1부 00:46:38–00:46:41] >> 네 [1부 00:46:39–00:47:26] >> 농어촌 공사는 4억 3,700만 원 매입 단가 차이가 있어요. 어느게 현실에 맞습니까? 이걸 현실에 맞게 매입 단가 차이를 제대로 정확하게 매입 단가를 정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 반영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제대로 예산 못 세우잖아요. 어느게 현실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요 자체가 달라지겠죠. 내놨다가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으니까 투기 아니면 다 걷어들인다고 했으니까. 이게 특례법 먼저 했어야 이런 혼선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특례법 재정이 뒤쳐지니까 순서가 달라지니까 예산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정 어떤 기준으로 어떤 물량을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물량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0:47:24–00:48:13] 그 계산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농림부가 순서를 거꾸로 하는 바람에. 아니, 일단 간단하게 그 답변 말씀을 먼저 그 두 번째 질문 주신 거부터 드리면 사실은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그 단가가 문제되는 사업은 조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사실은 전년도에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은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시차가 존재하는 거고 아 어쨌든 예산 편성 단가가 현실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 주면 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어 예산 편성 단가가 지난해는 3억 8,500으로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그걸 [1부 00:48:10–00:48:46] 가지고 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하다 보니 3억 8,500 가지고는 안 되고 4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실제 들어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물량이 3,700와 그다음에 4,200타라는 사이가 그래서 발생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분명히 저희들이 이제 필드에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단가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1부 00:48:44–00:48:47] >> 민부랑 기재부가 잘못했네요. [1부 00:48:46–00:49:37] >> 아니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그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추정을 하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상황이 변하고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역 그 공공임대 농지 매입 사업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거의 사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 일단 도별로 예산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 신청 상황이 그때그때 지역별로 좀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도별로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그 부분을 조금 큰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 일부물 일부 예산을 [1부 00:49:34–00:50:23] 유보를 했다. 신청량을 봐가면서 추가로 배정하는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별로 어 예산 전배를 조금 자유롭게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이 대기 물량이 그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기준으로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별 편차 문제가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부터 회수하셔야 돼요. 아무튼 그 문제를 회소하는데 내년도에 그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T도 답변을 [1부 00:50:22–00:50:25] 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1부 00:50:23–00:50:29] >> 아 예장님한 [1부 00:50:25–00:50:29] >> 아 답변을 드려 되겠습니까? [1부 00:50:35–00:51:02] >> 아 하세요? 아, 예. 예. 오늘 그 과거에는 이제 대형마트 위주로 이제 할인 행사를 지원을 하다가요. 최근에는 중소마트하고 전통 시장을 포함해서 이제 이쪽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58%까지 이제 전통 시장하고 중소마트 쪽으로 할인 지원 예산을 집중하고 있고요. 다만 전통 시장의 이런 연중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1부 00:51:00–00:51:32] >> 결제 시스템이 이제 연동돼 있어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인중 지원을 못 하고요. 앞으로 어떤 지원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해서 전통 시장이나 중소마트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 8, 9월에 이거 몰아놓은 거는 다른 목표가 있었잖아요. 수석하고서 차이 나는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1부 00:51:34–00:51:39] >> 예. [1부 00:51:36–00:51:39] >>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00:51:41–00:51:50] >>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1:47–00:51:55] >> 네. 예. 제주도. 서기 보시 출신의 김성범 의원입니다. 농촌진흥청장님. [1부 00:51:53–00:51:56] >> 네. 의원님. [1부 00:51:55–00:52:00] >> 우리 [1부 00:51:56–00:52:05] >> 농촌흥청이 우리 농업 농촌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형체계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점검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2:04–00:52:07] >> 네. [1부 00:52:05–00:52:17] >> 지금 우리 농촌진능청 소속 직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약 1890명 정도 되고요. [1부 00:52:14–00:53:02] >> 그리고 지원 인력이 약 3,명 정도 됩니다. 예. 적지 않은 숫자의 직원분들이 일하고 계시네요. 이제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1.1조가 조금 넘고 이제 내년도 예산 안에는 보니까 1.2조를 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개발 하고 하는데 기술을 지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농진청에서 연구 과제를 수요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착수할 때까지요 [1부 00:53:01–00:53:06]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1부 00:53:03–00:53:10] >> 보통 착수할 때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작 걸립니다. [1부 00:53:08–00:53:17] >> 수요 조사를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계획을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1부 00:53:15–00:53:22] >> 뭐 2년 조금 길어지면 2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1부 00:53:19–00:53:26] >> 그런 개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1부 00:53:23–00:53:57] >> 예. 그 보통 그렇게 기간이 걸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여러 가지 농업 여건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기후변화도 그 한 예일 것이고요. 그래서에 급속한 기후변화 고온 열대야 불규칙한 강우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이 생육 장애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요런 긴급한 현안 과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현안 대응 과제 [1부 00:53:54–00:54:10] >> 23년에 도입을 해서에 하고 계신데 그거는 잘 하셨는데 요거는 그런 필요성이 느끼어서 과제로 선정해서 착수하는 데까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까? [1부 00:54:07–00:54:12] >> 보통 한 달 이내에 착수를 합니다. [1부 00:54:10–00:54:58] >> 예. 뭐 그렇게 해서 빨리 신속하게 하는 거는 좋은 장점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화면 띄워 주세요. 그이 현안 대응 과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긴급 현안, 민원 아이디어에 대한 간단한 조사 분석 또는 과제화 이전의 데이터 확보 이렇게 돼 있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 장점인데 아무래도 신속하게 하고 아마 어 예산도 소액일 거라서 제가 예산 구체적으로 안 물어봤습니다만에 이제 현장에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까지는 조금 그 전 단계에 좀 해당하는 성격이지 않을까 [1부 00:54:56–00:55:01]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부 00:54:58–00:55:15] >> 네, 맞습니다. 예산은 전체 약 3% 정도를 반영을 하는데요. 현안 대응 과제를 통해 가지고 급한 걸 먼저 하고 그게 지속극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본과제에 바로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0:55:14–00:55:23] >> 예. 그렇게 해서 본과제를 해야 되는데 본과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2년 내외 정도 좀 시간이 걸리고 [1부 00:55:20–00:55:27] >> 요런 과제들은 조금 더 공급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에 [1부 00:55:25–00:55:37] >>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기술 개발된 이후에 이거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한 이제 현장 실증 연구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것도 화면 띄워 주시면 [1부 00:55:36–00:56:24] >> 네.에 에 연구 개발한 기술의 영농 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현장 실증 연구 과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요거는 저희들이 절차를 보니까 전년도 4월에 수요 파악하기 시작해서 다음 년도 착수하는 거라서 요것도 1년 내지 1년 반이면 착수하는 체계로 돼 있던데 요거는 어쨌든 연구 개발된 기술을 이제 현장에 확산하는 문제고요. 그 앞단계에서 어쨌든 현장에서 에러상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신속하게 그 수요를 연구 과제에 반영해서 할 거냐 하는 거는 여전히 하여간 고민이 되는 대목인 거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감귤 중에 이제 간평 이제 [1부 00:56:21–00:56:52] 레디항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여과 피해가 발생하기는 2010년대부터 조금씩 발표발단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아마 피해 유리 20%가 넘고 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많이 끌기 시작한 거는 2020년대 들어와서인 거 같긴 한데이 우리 농지 산회 감규 연구 센터에서이 과제를 본격적으로 한게 25년부터 파악을 했어요. [1부 00:56:49–00:56:55] >>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부 00:56:52–00:57:40] >> 조금 시차가 생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이 간평 레디양이 불리는이 만감류는 2024년도에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전부터 조금씩 있었지만은 품종의 특성상 어느 정도 농업인이 감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피해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저희들이 2025년부터 과제를 본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제를 시작할 때 원인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이 돼 가지고 지금 많은 그 선도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선도 농업인하고 대학이나 영국에 전문가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1부 00:57:37–00:57:42] >> 예. [1부 00:57:40–00:57:44] >> 네. 알겠습니다. [1부 00:57:42–00:57:51] >> 김성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기 위원님 차례이십니다. [1부 00:57:47–00:57:57] >> 예. 충남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1부 00:57:56–00:58:45] >> 네. 어 농어촌 정비법 16조에 따라서 농어촌 기반 시설 생산 기반 시설의 시설 설치 사업 시행자가 중공 관리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저수 시설 양배수장 용배수로는 농어촌 공사와 지방자치 단체가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농업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 시설 유지 관리비가 연간 얼마 되냐 했더니 6,600원 정도 듭니다.이 중에서 그 국구가 지연되는 것은 1,500원 정이고 공사가 자체로 2,700억 정도 2,800억 조달합니다. [1부 00:58:41–00:59:32] 그러니까 어 공사가 어 나머지는 국구 지원회에 국구지원이 적다 보니 공사가 자체 재자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어 수익 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이렇게 그래서 공장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냐 했더니 농어촌 공사가 설치하고 관리할 농어촌 배수르 공사 등에 농 공사가 어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방자치 단체와 떠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홀수없이 어 돈을 비용을 예산을 드릴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방치됩니다. 결국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1부 00:59:28–01:00:19] 사태가 발생하냐 했더니 예전에 어 농 어이 공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농민 부담을 주류기 위해서 소위 물세 물세를 어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 1,500억 정도 됐고 지금은 이게 2,억 정도가 넘는 건데이 비용을 국가가 보조를 하지 않고 자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수익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자체 그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자는 오지리에 좀 보고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태양광등 수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놈는 뭐 태양광을 좀 봤더니 태양광을 어 발전 시설 환경부 등에 대해서 태양광을 확대하는 [1부 01:00:15–01:01:03] 건 뭐 누가 어 저 바람 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태양광을 할 지역에 맞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지금 농어촌공사의 계획은 해양 수상의 3기W를 2000 그니까 2030년까지 설치하겠다 이러는데 그러 그 상황을 보니까 우리 어 농 그니까 수 농어충구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저수지 등의 아 만수위 면적의 10% 정도를 다 설치를해야 되고 실제 만수위가 아니고 물이 있을 공간 등을 보면은 실제 2, 30%의에 해수면 내수면에이 [1부 01:01:01–01:01:50]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이 아니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 저수지가 태양광만 쓸 수 있나요? 농업용수만 쓸 수 있나요? 관광자원으로 쓰도 있고 산업 용수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당호 저수주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 예당호 저인데 예당호 저수지에 흔들다리를 2019년에 개관했고 흔들다리에 매년 100만 명 이상 2019년 이후에 천만 명 이상이 다녀왔습니다.이 여기에 태양광 설치 있다면 그런 방문객이 오겠습니까? 이건 예당신는 농업 용서를 떠나서 관광 내재용도 사용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산업 데이터 시설 등이 들었으면 산업 용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태양광이 과연 설치하는 것이 [1부 01:01:47–01:02:36]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농협춘공사가 태양광을 기후보한 이렇게 협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태양광을 농혜수 그니까 해수면에 설치하면 해수면도 국공위지 아닙니까? 국공이 이제 태양광 시설 민간자한테 90%를 다 바뀌겠다 그래요. 민간업자가 설치하는 그 공유수면에 태양 농어충공사는 이상설를 기부채나 받겠했다는데 민간이 태양광 시설 설치하면 국공위지에 민간이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기부 체납해야 되지. 우리는 국공의 뭔 민간이 시설하게 되면 기부 체납하고 의탁 관리 받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2, 30불를 받겠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게 아니 기부차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보고 그러려면 [1부 01:02:33–01:02:54] 비용이 높고 어 그래 기후에서는 이런 것들 자체를 반대하고 있죠. 결국 농어 예 내수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사업 타장수도 없다. 법에도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거는 우후에 추가리에 갖겠습니다. [1부 01:02:50–01:03:38] >> 네.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저수지에 이제 태양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농업 용수만 쓰는게 아니지냐? 그 그래서 이제 다른 용서를 공급할 때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 저희들이 어찌됐든 그게 농업용수든 공업용수든 그 물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게 그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 그 문제도 어, 지역에서 사실은 그런 관광 자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 그 설치를 하기 전에 설치를 하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1부 01:03:36–01:04:24] 논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태 그 수상 태양광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조명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공유지에 하는 거, 국공유지에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부 체납을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상 태양광을 하는 저수지와 그다음에 대형 담수호는 국공유지는 아닙니다. 저희 공사 공사가 어 관리하고 있고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공사 소유의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반적인 지자체나 [1부 01:04:22–01:04:27] 국가소유에 국공유지하는 다른 재산입니다. [1부 01:04:28–01:05:02] >> 아 국니까 아니요. 그 그 공유지라는 말씀 기부 체남을 받아야 되는 공유지라는 말씀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지인 거고요. 저희들이 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물론 공공적 성격이 되게 강하기는 하지만 공사의 자산이고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꼭 기부 채납을 해야 되는 그런시 그런 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1:04:59–01:05:13] >> 네. 다 하셨습니까? [1부 01:05:16–01:05:24] >> 자, 다음은 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금주 의원님 지리해주십시오. [1부 01:05:22–01:05:29] >> 예. 공보성 장원강진회 문금주 의원입니다. AT 사장 직무대행님 [1부 01:05:28–01:05:31] >> 네 [1부 01:05:29–01:06:17] >> 우리 AT가 운영하는 학교 급식 전자도달 시스템. 이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예. 온갖 제가 봐서는 뭐 인정을 뭐 안 하시겠지만 온갖 불법 탈법 부정 편법의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21년부터 26년 8월 외부 적발 업체가 393곳이고 약관 위반으로 외부 적발된 업체도 매년 100에서 280권. 그리고 가족 지인 명의로 쪼개기 입찰하는 공급사 공동운영 의심 적발건수가 23년에 두 건에서 25년 2011건으로 100배 넣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이게 입찰 [1부 01:06:15–01:07:04]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일단 최적가 입찰인데 같은 가격을 쓴 업체가 여으시면 시스템이 무자하기로 선정을 순위를 정하는 방식. 그리고 한 사업자가 여러 명의로 비슷한 가격을 한꺼번에 써내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솔직히이 동정 독점 기점이 공정 거래가는 법률 위반이에요. 음. 여기에에 해당이 되면 시정 공정의 시정 명령 과진부가 검찰 고발 대상이고요. 또이 허의 업체를 통한 경쟁 가장도 입찰 공장 경쟁을 방해한 경우는 형법에 의해서 2년 이하 증역 또는 700만 [1부 01:07:01–01:07:51]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이 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AT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부실 위장 업체가 늘고 있는데 23년에는 6,580억에서 25년에는 1조가 넘는 1조 5,526억 원으로 2년 만에 2.4배가 넘니다. 거기다가 더 문제는 어 내외부에서 온갖 불법 위로 접발된 문제 업체들이 철저히 퇴출 당하기 전까지 ET를 통해 그러니까이 급식 조달 시스템을 통해 따낸 누적 계약 총액이 무려 4조 7천억이 넘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1부 01:07:49–01:08:35] 방치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고소고발 무혐의 판결시 AT의 무고죄 성립이 성립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이 말이 됩니까? 어 뭔가 강력한 조치를 보여 줘야 되고 고발해야 되고 수사도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되고 회의야 그리고 또이 업체들 다른 업체 다른 기관에서 또 배제될 수 있도록 공개도 해야 되고요. 예 업체 명의할지 사업자들 이거 계획 좀 조치 계획을 알려 주시고 이거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1부 01:08:34–01:09:23] 종교하는 임미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온라인 도매 시장 좀 바뀔 줄 알았더니 그대로예요. 예. 양쪽으로만 엄청 늘었습니다. 24년에 6,737억 원에서 25년에 1조 2,364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도 1조가 넘는 양쪽으로 거래 실적이 니다. 근데 25년 온라인 도메시 거래 95%가 또 26년은 92%가 판매자 구매자가 이미 사전에 정해지는 전가 수익 거래. 근데 전가 수위 매 매 매매 물량은 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근데 온라인 도매 시장에 도입된 [1부 01:09:20–01:10:09] 24년 이후부터 또 급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봤더니 이것도 정부에서이 온라인 도매 시장 이용하는 업체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거래 실정만 넣는게 목적입니까? 온라인 도매 시장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 단계를 줄이고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거의 3천 3천억이 넘는 예산 투입에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합니까? 제가 한번 봤더니 동일거래 중복 등록도 하고 실체 없는 거래도 등록을 해서 이렇게 실정만 높이는 그러면서 [1부 01:10:05–01:10:17] 정부 지원 가점 받고 정부 지원 예산 지원받고 AT 왜 이러세요?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10:15–01:10:19] >> 네. 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1:10:17–01:10:28] >> 그러면서 그 도입 효과는 11점 유통 비용률이 유통 비용이 11.1% 1% 감사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1부 01:10:25–01:10:48] >> 보니까 동 직접한 단체 12% 그게 11.2% 조사 여러분의 방수 않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1부 01:10:51–01:10:57] >> 예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으면 간단하게 답변 [1부 01:10:56–01:11:00] >>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부 01:10:57–01:11:44] >> 아 예 알겠습니다. 먼저 저 학 학교 급식 이제 부정업체 관련돼서는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제 그런 어떤 중복적으로 이제 뭐 등록 하신 업체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어 복수 인증자도 도입했고 중후복 IT 차단하는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또 이제 어 점검 체계도 좀 바꿔서 합동금을 대표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발된 사례가 많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이 그 부정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현재 약간이 조금 약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저희 약간에 좀 더 강하게 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1부 01:11:42–01:12:25] 이런 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도매 시장 관련돼서는요. 처음에는 저희가 온라인 도매 시장에 어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저참 제한이 그렇게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금년에 이제 전수 조사를 갖다가 그 20 초기년도부터 25년도 거래까지 25만 건에 대해서 전수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어떤 그 뭐 근거리나 이제 뭐 같은 동일자가 거래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발견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다 배제를 시켰고요. 앞으로 이제 유통 개선 효과가 높은 그런 거래 위주로 저희가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1부 01:12:26–01:12:31] >> 정원해 합니까? [1부 01:12:28–01:12:31] >> 몽금 조원님. [1부 01:12:32–01:12:40] >> 예. 문금 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2:38–01:12:41] >> 네. 농진청장님. [1부 01:12:40–01:12:44] >> 네. [1부 01:12:41–01:12:47] >> 이재명 정부는 피지컬 A 1등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12:46–01:12:50] >> 네. [1부 01:12:47–01:13:04] >> 네. 그래서 피지컬 A와 스마트 농업 확산을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굳이 주무부처를 따진다면 어디라고 볼 수 있게 있겠습니까?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 따진다면 산업부가 [1부 01:13:02–01:13:06] >> 아니 우리 농업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1부 01:13:04–01:13:08] >> 그러면 농식품 자 농촌지능청에서 기술 개발 [1부 01:13:06–01:13:27] >> 그 농진청이죠. 예. 그래서 농진청에서 업무보고 때 8월 업무보고 때 뭐 오늘 거는 빠져 있습니다만은 드론 로봇 등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구청 공동 민관 협력 농업 로봇 연구 회체를 출범시켰다고 했거든요. [1부 01:13:24–01:13:42] >>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이후에 출범 이후에 몇 번 회의를 했는지 예산 구조는 어떻게 됐는지 운영 규정은 만들었는지 책임 주체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1부 01:13:40–01:13:44] >> 지금 준비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1부 01:13:42–01:13:48] >> 그 이게 실질적으로 회계가 몇 번이 있었습니까? [1부 01:13:46–01:13:50] >>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1:13:48–01:14:03] >> 아니 분명히 지뢰할 건 줄 아는데 알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농진청에서 농업용 어실증 로봇 지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했는데 [1부 01:14:00–01:14:50] >> 뭐 나름대로 선고가 있었겠습니다만 현재 이제 저희가 지적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 장기간 미가동되는 어 실정 로봇들 그리고 일부 장비는 보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AS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해당 농민들이 불만도 적지가 않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이 피지컬 AI 농업의 피지컬 AI 분야는 사실 어 비전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고령화되는이 농촌이 현실 속에서 정밀농업 또 인력 그 농업 대행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매우 필요한 부분인데 지나칠 정도로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 실제로 운영 규정 있습니까? 협의체 [1부 01:14:47–01:14:50] 운영 규정 [1부 01:14:50–01:14:56] >> 협의체 운영 규정은 따로 없는 [1부 01:14:53–01:15:14] >> 그 법령도 없고 훈령도 없고 운영 규정도 없고 책임은 두 가지입니까? 성권하면 농림부가 가져가려고 할 테고 예산은 7대 3 구조죠. 예. 예산도 모르고 수백억 또는 한 뭐 1천억 좀 더 들어가겠던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비 [1부 01:15:12–01:15:24] >> RD는 지금 같이 하는 건 전체 700억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도 과기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저희들하고 [1부 01:15:21–01:15:40] >> 자 사업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두 개가 지금 농진청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 사업 중복 여부 저기 여부도 있습니다. 피지컬 AI 노지 농업 분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부 01:15:38–01:16:15] >> 그건 과기부가 들어간 것이고 이거는 농신부와 농진청이 협의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6월 달에 그 이후에 어떤 회의를 했고 운영 그니까 법령도 제가 보기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훈령도 확인할 수가 없고 책임 규정도 확인할 수가 없고 이게 자칫 제가 보기엔 대학 연구소 산업체 전문 기관 등에게 등에게 효과 없는 지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점검할 시스템이 없잖아요. [1부 01:16:13–01:16:48] >>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어 이제 필수 인프라고 볼 수가 있지습니까? 그래서 농진청에서 농업 피지컬 AI 분야 농업 분야의 주무부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당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배정해야 되고 관련 법률 농업 로봇이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부 01:16:46–01:16:52] >> 없지 않습니까? 그냥 농기 농기계습니까? [1부 01:16:50–01:17:40] >> 그냥 농기계로 돼 있기 때문에 농업 로봇이 앞으로 이제 상 그 상용화되려면 활용이 되고 데이터가 쌓이고 그게 고도화 돼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되죠. 민간기업 중심의 지원도 과감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러나 보스턴 다이노믹스 같은 이런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사실 피지컬 A의 1등 국가로 미국이 도약하게 된 것 아닙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과감한 지원이거든요. 어 보급 생태계를 위한 과감한 지원. 우리 농진청이 중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4년간 100억 수준이더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피지컬 A의 1등 국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법도 [1부 01:17:37–01:18:02] 재정을 해야 되고요. 예산학보 지자체 연계 사업 그리고 팀 그리고 기청 역할 재정을 위한 어 그 생태계 조성자로서 역할 재생을 위한 총알체적인 계획을 해서 저희 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59–01:18:30] >> 네. 작년에 농업 로봇가도 만들고 조식도 만들고 예산도 했지만은 지금 가고 있는 그 속도관보다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더 빨리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비치 사업하고 관사 표법 그 사업을 섞어서 보고 있는 분리된 것처럼 분리돼 있고 예산이 만났지가 않습니다.네 [1부 01:18:25–01:18:42] >> 확인하겠습니다. 관련 제정을 해서 동원용 없을 단순한가 아니라 선택 규정을 하고 지원한 그 보도 많이 나오고 그 대해서 자신 있게 나올 [1부 01:18:40–01:18:45] >> 알겠습니다. 네. [1부 01:18:42–01:18:51] >> 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18:49–01:18:58] >> 네. 여기 혹시 농림부 직원들 배석하고 계시죠? 농림부 직원들 [1부 01:18:56–01:19:47] >> 이에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어 지난주 제가 10월 7일 날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 장관께 이것이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장관께서 부인했습니다. PPT 좀 띄어 주십시오.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여러 차례 부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파바로 농림부 장관은 정상회담 전후 브라질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음 PPT 좀 띄어 주십시오. 다음 PPT 띄어 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브라질 계란 시장의 한국 진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조만간 승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 외에도요. 한국의 브라질산 계란 수입이 정상회담의 성과로 해석할 만한 [1부 01:19:44–01:20:33] 브라질 언론이 다수가 검색만 해 보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 회담 전에 혹은 전후에서 브라디에서 계란 수입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정담 정상 회담에서도 논의가 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일날 10월 7일 날 장관의 답변은 위증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 직원들은 종합국감 때 장관께서이 발언 정정하시라고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 공사에 지휘하기 전에 한 가지 사항을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PPT 띄어 주십시오. 처음 농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설명을 근거로 브라질산 계란이 계당 1,300원에 들여와 100원에 국내 유통을 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1부 01:20:30–01:20:58] 이전 자료는 추정치였고 최근 AT에서 정산이 완료되어 자료를 정정 제출받았습니다. 브라질산 계란 한판 구입 단가는 기존 39,000원에서 43,923원으로 정정하고 계당 가격은 기존 1,300원에서 1464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국내 유통 가격은 개당 143원에 유통시켰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AT 대님. [1부 01:20:58–01:21:00] >> 네. [1부 01:20:58–01:21:03] >> 예.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관련해서 국민적 의료가 크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21:02–01:21:05] >> 예. [1부 01:21:03–01:21:12] >> 브라질산과 함께 시범 수입한 우리 덴마크산 계란과 관련해서는 AT가 자체 검토한 것이죠. [1부 01:21:10–01:21:13] >> 그 브라질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1부 01:21:12–01:21:14] >> ATS 같이 했나요? [1부 01:21:13–01:21:17] >> 예예. [1부 01:21:14–01:21:29] >> 그럼 브라질사는 먼저 동 어디가 먼저 검토를 시작한 건가요? 아니 그 국내 이제 야 사태가 이제 발생되어 가지고 계란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1부 01:21:27–01:22:02] >> 2월 10일 날 농식품부에서 AT에 브라질산을 특정해서 수입하라고 지시가 공문이 하달되었습니다. 수입 위생 고시 작업 장승인 등 절차가 복잡할 텐데 한 달 만에 수입이 가능합니까? 안 됐죠? 다음 ppt 띄어 주십시오. 3월 3일 날 농림식품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4월절 4월 달 부활절에 맞춰서이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하라고 공문이 다시 하달된 거 맞죠? 하달 해달된 거 맞지 않습니까? 예. [1부 01:22:00–01:22:17] >> 수입이생 곳이 작업 장승인들 절차가 복잡한데 계란이 수입될 수가 없죠. 그래서 브라질산 계란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깐 계약이 유찰되었죠. 3월 말에 입찰이 유찰되었지 않습니까? [1부 01:22:16–01:22:20] >> 예.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1부 01:22:18–01:22:22] >> 예. 이유가 뭡니까? [1부 01:22:20–01:22:29] >> 그 현지 정보도 좀 부족했고 수출 하려 그러면은 수출 농장이 등록돼야 되는데 등록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1부 01:22:27–01:22:39] >> 당연하죠.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익 계약하셨죠? 지가 바로 뭐 수익 계 한 건 아니고 [1부 01:22:38–01:22:54] >> 예 그니까 이차이 유탈되니까 근거에 따라서 하셨겠죠. 그래서 유통 업체 명과 유통 업체 업력을 저희가 의원실로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 브라질산 개입 계란 수입한 업체 명과 업력을 같이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1:22:54–01:22:57]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2:54–01:23:43] >> 예. 4월 초에 AT 수입국 AT에서는 그래서 이게 계속 유찰되다 보니까 브라질산 말고 다른 수입국으로 변경안을 하자고 농식품부에 협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농림부에서 계속해서 브라질산을 고수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브라질을 포함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선난을 도입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가 있는가 전반적으로 검타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따져 봐야겠습니다만 7월 대통령께서 브라질을 방문하기 직전에 브라질산 계란이 수입이 됐더라고요. 이건 사실 관계상 팩트 체크가 됐습니다. 백님 아무리 농림부 입장처럼 수입 다변화를 명문으로 한 시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당 1464원짜리를 10분 가격으로 [1부 01:23:41–01:24:12] 들어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전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장 안정화라는 명으로 해외 농축산물을 유통할 때는 보통 국산보다 값이 싼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국산 제품보다 국산 제품들을 가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당해서 서위선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만한 [1부 01:24:15–01:24:52] >>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간단하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브라질 상항을 수입하게 된 거는 국내 어떤 긴급 사항이 발생되면은 향후에도 지금 현재 주로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가 그런 걸 파악 수입 어 수입선 다베나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고려에서 덴마크하고 이제 브라질하고이 수입을 한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양도 이제 10범 도입에에 맞게끔 소량을 수입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수입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24:49–01:24:58] >> 네. 김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24:55–01:24:59] >> 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의원입니다. 농진장님. [1부 01:24:59–01:25:02] >> 네. [1부 01:24:59–01:25:18] >> 예. 농림위성 관련돼서 지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농림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국감에서 현장 시찰도 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어 농림위성 발사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고요. [1부 01:25:15–01:25:26] >> 우리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농림위성 발사 성공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1부 01:25:22–01:25:52] >> 지금 위성 영상을 활용을 해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 하고 있었지만 외국에 있는 영상 데이터를 활용했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거를 국산화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전체 흐름을 하늘에서 쳐다볼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이젠 하나하나 자기 필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과학 영롱의 가장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1부 01:25:49–01:26:36] >> 네. 그런 의미에 맞춰서 향후의 어떤 계획도 세우고 기대감이 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림위성의 이런 상 상황을 좀 체크를 해 봤더니 보완할 사항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제 발사에 성공을 하고 사실은 그 실질적으로 다 추진하는 부분들이 몇 개월 안 된 부분이긴 하지만 어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해서 그 취지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를 하겠습니다. 농림위성이 촬영한 사진 속에는 아주 다양한 흠먹 정보가 담겨 있는 거로 저희가 들었는데요. 실제로 정보 제공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방대한 정보 중에서 분석 대상 품목은 벼하고 배추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항목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4개 [1부 01:26:34–01:26:50]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그 방대한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거라고 지금 지적받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동의하세요? [1부 01:26:48–01:26:53] >> 아, 그래도 열심히 지금 인력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1부 01:26:51–01:26:58] >> 그러게요. 아니, 동의하신다. 그래야 저기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을 주시죠. [1부 01:26:56–01:27:00] >> 네. 상상 모자합니다. [1부 01:26:58–01:27:48] >> 그죠? 네.이 이 농림위선 개발 관련된 사업이 1160억 원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재정당국이나 뭐 그런데 약간의 문제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이 인공위성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수출국의 자황파까지 지원할 수 있어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나 이유나 중국이나 일본 등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양한 농정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집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농사물 자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라든지 예산부적 상황 때문에 제대로 활용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업 유생 농업 유생 센터에 14명이 근무하고 [1부 01:27:45–01:27:59]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 인력은 일곱 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이 10명 정도 추가 투입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1:27:57–01:28:02] >> 네, 필요합니다. [1부 01:27:59–01:28:13] >> 네,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그 2027년에이 그 농림위선 관련된 예산은 얼마가 편성돼 있나요? 지금 현재 내년도는 47억 정도 되 [1부 01:28:11–01:28:34] >> 47억이 연구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전산 시스템 확증을 위해서는 10억 정도가 추가 지원될 부분들이 있고 또 27년뿐만 아니라 28년 예산에도이 부분들이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예산을 추진하거나 편성하는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1부 01:28:33–01:28:36] >> 네. 알겠습니다. [1부 01:28:34–01:28:42] >> 예. 그리고요 농림위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1:28:41–01:28:45] >> 네. 알겠습니다. [1부 01:28:42–01:29:30] >> 예. 한 가지 더 질리드리겠는데요. 우리 청장님 인사 말씀 중에 4페이지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고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이 기후 위기가 위에서 위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번에 네팔 대홍수등 보면 기 재난 상태에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해마다이 농민들께서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사항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이 이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을 위한 폭염과 한파 감음에 견디는 품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신속하게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우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냥 업무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1부 01:29:28–01:29:48]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상 기후의 추위라든지 그런 걸 보고 농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진총의 상황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혹시 미쳐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요것도 좀 준비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9:45–01:30:19] >> 네. 지금 기후 변화를 인내 가지고 지금 우리 농경지에 재배돼야 될 그런 품종들이 많이 좀 변화야 된다. 저들이 그렇게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게 고원이나 어떤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쪽에 강한음 품종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품종만 만드는게 아니라 그거에 따라가는 재배 기술도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 개발하고 있는데 자세한 상황들은 한번 별달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30:17–01:30:37] >> 예. 송욱 교회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호촌공사 사장님 전체 직원 숫자가 어떻게 돼요? 6,200명 정도입니다. [1부 01:30:35–01:30:43] >> 여성 직원 숫자는 어떻게 돼요? 여성 직원의 비율이 하위지까지 닿지만 한 30% 조금 넘었. [1부 01:30:42–01:30:44] >> 30% [1부 01:30:43–01:30:46] >> 네. [1부 01:30:44–01:30:48] >> 한 2,명 된다 얘기죠. [1부 01:30:46–01:30:51] >> 네. 그 정도 네. [1부 01:30:48–01:30:52] >> 어쨌든 오늘 증인 명단 한번 보세요. [1부 01:30:51–01:30:55] >> 예. [1부 01:30:52–01:31:00] >> 27번 일곱 분 중에서 여성 등이나 한 분이라도 계세요? [1부 01:30:58–01:31:04] >> 어. 인사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1:31:03–01:31:06] >> 맞습니다. 다 [1부 01:31:04–01:31:10] >> 왜 왜 신경 안 썼어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1부 01:31:08–01:31:13] >> 아니 신경을 왜 안 썼냐고 [1부 01:31:10–01:31:19] >> 어 안 썼다기보다는 저희 회사의 그 주된직 직 그 학적 배경 토목입니다. [1부 01:31:18–01:31:20] >> 차관 아니고 김사장 [1부 01:31:19–01:31:21] >> 예 [1부 01:31:20–01:31:22] >> 이거 [1부 01:31:21–01:31:24] >> 예 [1부 01:31:22–01:31:27] >> 저 무덤에 가면은 [1부 01:31:24–01:31:29] >> 이유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어요 [1부 01:31:27–01:31:34] >> 여기 저 증인 명단 딱 내어놨는데 여기에 지금 여성이 한 분도 없잖아요 [1부 01:31:32–01:31:40] >>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 무슨 변명을 하고 저거 저거 해요. [1부 01:31:38–01:31:42] >> 저 인사 한번 했죠. 지난해 말에 [1부 01:31:40–01:31:45] >> 지난해 했습니다. [1부 01:31:42–01:31:47] >> 내년도 국감때 볼 거예요. 예. [1부 01:31:46–01:31:51] >> 어 예. 알겠습니다. [1부 01:31:49–01:31:53] >> 근데 좀 말씀을 드리면 [1부 01:31:51–01:31:56] >> 아 대략 한 10% 정도입니다. [1부 01:31:53–01:31:58] >> 됐다고요? 예. 신경 신경 쓰라고요. [1부 01:31:56–01:32:00] >> 알겠습니다. [1부 01:31:58–01:32:09] >> 저 육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진급이나 이런 거에서 불익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여성보다 남성이 그럼 일할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그 더 많이 시키는게 잘못된 거예요, 기관이. [1부 01:32:09–01:32:12] >> 음. [1부 01:32:09–01:32:20] >> 사실 뭐 공사가 일 더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부 01:32:18–01:32:22] >> 네. [1부 01:32:20–01:32:27] >> 식품 유통공사 사장님. [1부 01:32:22–01:32:31] >> 네.여 여 김서령 본부장이 살렸어요. 한 명 있어요. 한 명. [1부 01:32:28–01:32:33] >> 예. 알겠습니다. 증인 [1부 01:32:31–01:32:38] >> 농촌 지능청도 두 분밖에 안 돼요.이 많은 증인들 중에 [1부 01:32:35–01:32:42] >> 저희들 공단은네 분 있습니다. [1부 01:32:38–01:32:44] >> 그 그러니까 거기도 적다고요. 예. [1부 01:32:42–01:32:50] >> 얘기 안 하는데 하여튼 농호천 공사는 신경 바짝 쓰시라고요. [1부 01:32:47–01:32:51] >> 이순동 청자님께 질문드릴게요. [1부 01:32:50–01:33:11] >> 네. 그 최근 폭염, 집중후, 이상저원 등 농업 기상 재회 에가 반복되면서 재해 발생 이후에 복구뿐만 아니라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농업인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그래서 농업 기상제의 조기보를 하고 있죠. [1부 01:33:09–01:33:15] >>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1:33:11–01:34:00] >> 하고 있는데이 업무 보고에도 보면은 지방 정부와 협력해서 농업 기상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뭐 하면서 이렇게 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저 표를 한번 봐 주세요. 농진은이 서비스에다가 지금 136억이나 그 R앤D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다입률이 전체 농가 97만 가구 중에 5만 가구 정도밖엔 안 돼요. 농가 20곳 가운데서 한 곳밖에는 지금이 재보를 받아보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적어요. [1부 01:33:57–01:34:47] 농가가 자부담도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지금 농진청에서 10년을 넘게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입률이 5%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비해서 농업인들의 이용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실 겁니다. 어, 심각성을 좀 보기에 다음 한번 봐 주세요. 시도별로 보면 또 편차가 엄청납니다. 전북, 전남은 뭐 전북은 13인데 강원도는 1.27, 제주도는 0.22 그 시도별 가입도 편차가 굉장히 [1부 01:34:43–01:35:30] 심하고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시군별로 보면은이 상위 지역차도 농가 열 곳 중에 여섯 곳은 가입하고 그 40%밖에 안 돼요. 전남 곡성 낮은 데는 그냥 0입니다. 0. 가입 농가가 한 군데도 없는 시군도 있어요. 이게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업을 성설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농진이 작년 10월에 이걸 어 국감에서 뭐라고 대답해 대답했냐면 농업 재회보험등과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가입률을 높이겠다 그랬는데 가입률이 하나도 안 높아졌어요. [1부 01:35:31–01:35:38] 되겠죠. 국민들한테 실체적인 도움이 돼야 되겠 [1부 01:35:35–01:35:40] >>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부 01:35:38–01:36:25] >> 어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입률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떤 개인 정보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농업들이 조금 거려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좀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기상 정보를 조기에 최소한 4일 전에 그 정보를 받아 가지고 대응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줄이는 그런 건데이 개인 농가 단위로 하다 보니까 감율이 안 됐었을 때 어 본인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 단위의 농업 기술 센터를 지금 활용해서 거기에서 담당자가 그 시군에 있는 기상 정보를 필지별로 모인트링할 수 [1부 01:36:23–01:36:35]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센터와 농업인이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10년째 있다는게 다 [1부 01:36:33–01:36:56] >> 아 이번에 작년에 좀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단지 가입하지 않아도를 3, 4년쯤에는 알아채고 바꿔 가지고 지금 지면은 가입한 7, 80% 되는 것 정상인지 어떻게 10년에 보고 10년 만에 그걸 바꿔 가지고 이제 5%인데 내년부터 잘하겠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작년과 오늘 똑같이 그런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부 01:36:55–01:37:02] >> 알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1:36:58–01:37:07] >>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호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37:05–01:37:16] >> 네. 이게 그 농어천공사 사장님 잘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바른 데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1:37:14–01:37:20] >> 예. 시간 좀 [1부 01:37:16–01:37:20] >>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7:24–01:37:28] >> 네. [1부 01:37:25–01:37:37] >> 네. 사장님 어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을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내의 기업체하고 [1부 01:37:35–01:37:39] >> 서로 저 [1부 01:37:37–01:37:44] >> 생각과 인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1:37:41–01:37:47] >> 어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면 누군가는 [1부 01:37:46–01:37:55] >> 어느 기관인가는 그래도 주민 편을 좀 들어 준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37:51–01:38:41] >> 네. 그런데 아무도 어떤 기관도 지역 주민의 편이 아니면 지역 주민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해하죠. 그러다가 일정한 정도가 지나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그 단계를 넘어서면 정말 국민으로서 자격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2 2022년도에 감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23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농공사 내부 지침에이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댐 관리를 하면서 어 농업 용수를 기업체에 주려면 저수율이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1부 01:38:38–01:38:43] 그렇게 돼 있어요. 평년 대비 저수율 [1부 01:38:41–01:38:43] >> 예 그렇습니다. 저수율을 평년 대비 [1부 01:38:43–01:38:44] >> 저수 [1부 01:38:43–01:38:47] >> 예. 그뭐 다른 토달지 말고 하여튼 이제 60% 이상은 저수율이 돼야 [1부 01:38:46–01:38:49] >> 되는데네. [1부 01:38:47–01:38:51] >> 그 이하로 떨어지면 [1부 01:38:49–01:39:05] >> 네. 떨어지면 당연히 기업체 줘서는 안 되죠. 먼저 어디 먼저 줘야 돼요? 농업용수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는 뭐 제가 저 말씀을 드리면 [1부 01:39:03–01:39:19] >>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솔 제지라는 곳에이 담양댐된 농업 용수를이 저수일 60% 이하에서도 공급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1부 01:39:18–01:39:22] >> 네 [1부 01:39:19–01:39:36] >> 그 문제가 지침 위반이 되면 반드시 일정한 정도에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농업청사의 농업용수 관리 실태 필요하시면 저 소위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저권의 드리겠습니다. [1부 01:39:35–01:39:38] >> 알겠습니다. [1부 01:39:36–01:39:43] >> 네. 고맙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서 용산 저수지라고 아시죠? [1부 01:39:42–01:39:44] >> 네. 네. [1부 01:39:43–01:39:44] >> 용산 양수장. [1부 01:39:44–01:39:46] >> 네. [1부 01:39:44–01:40:02] >> 아시죠? 지금 용도 폐지가 돼 가지고 신양수장을 설치하고 금년이 연말쯤 돼서 이제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 용산 양수장을 용도 폐지를 해야죠. [1부 01:40:00–01:40:06] >> 예. 보통 그렇게 되면 용도 폐지를 합니다. 네. [1부 01:40:04–01:40:12] >> 그 이유는 이제 뭐 그 뭐 아시겠습니다만은이 안전 위험 시설입니다. 디등급. [1부 01:40:10–01:40:48] >> 네. 어 근데 왜 제지 공장에서 농어촌공사의 그 용도 폐지된 용산 양수 구양수장을 자꾸이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왜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 한솔 페이퍼택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용수가 필요한데 용수를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용산 양수장에서 받아가고 있고 그걸 용도 폐지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걸 자기들한테 팔아라라고 [1부 01:40:45–01:40:59] >> 예맞습니다. 아니 위험 시설인데 무슨 저저저저 매각 그래요? 그게 맞아요? 어,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 용도에 맞지 않으면 용도 폐기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아, [1부 01:40:57–01:41:02] >> 용도 폐기해야 되고 그걸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1:41:00–01:41:04] >> 어, 현재로서는 매각하는 방안은 [1부 01:41:02–01:41:08] >> 현재로서라는가 무슨 뜻이죠? 왜 전제가 붙죠? 어 [1부 01:41:06–01:41:11] >> 아니 위험 시설이고 [1부 01:41:08–01:41:17] >> 또 당연히 용도 폐기 폐지를 한다고 이미 저 농촌공사가 확정을 지었으면 [1부 01:41:14–01:41:20] >> 그냥 폐지하고 철거하면 되는 것이지 [1부 01:41:17–01:41:44] >> 왜 그것을 매각을 현재 입장에서는 할 게이 없다고 앞에 토를 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담양군과도 그 뭐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니까이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관자들이 모두 모여서 허심탄해한 논의를 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01:41:43–01:41:50] >> 왜 그것을 허심탄해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니 위험 시설이어서네 [1부 01:41:49–01:41:54] >>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 폐기를 했고 [1부 01:41:52–01:42:02] >> 용도 폐기를 했으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를 갖다가 뭐 허심탄이한 논의를 합니까?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부 01:42:00–01:42:05] >> 뭐 아무런 의도가 있지는 않은 거고요.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1부 01:42:04–01:42:39] >> 아니 의도가 없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100분 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그런 그 그 행성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요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찌됐든 관계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허심탄해하게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1부 01:42:37–01:42:42] >> 어하는 방법을 찾아 [1부 01:42:39–01:42:45]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뭐 매각을 한다든지 전혀 말씀드립니다. [1부 01:42:44–01:42:48] >> 예 [1부 01:42:45–01:42:50] >> 위험 시설에 용도 했어요. 네. [1부 01:42:48–01:42:52] >> 그런데 무슨 검토를 하고 이런 시점을 찾으니까 [1부 01:42:51–01:42:54] >> 음 [1부 01:42:52–01:43:04] >> 절대로 만나라도 매각 시도하기 때문에 경우 때문에 그건 너무상 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장 입당을 갖고 있 [1부 01:43:01–01:43:15] >> 어 아무튼 이권을 그 처리함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각별히 그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건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1:43:13–01:43:24] >> 그러니까 미가 뜻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 [1부 01:43:18–01:43:27] >> 아 아무튼 그 의원님 뜻을 잘 그 모색하겠습니다. 예.가 [1부 01:43:26–01:43:31] >> 할 거예요, 안 할까요? 그것만 얘기하라고요. [1부 01:43:28–01:43:37] >> 어 현재 상태선 메각칼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1부 01:43:33–01:43:57] >>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그 군이랑 그 환경 단체, 지역 주민 그다음에 업체가 참여하는 그 협의체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어 일을 처리하지는 않겠습니다. [1부 01:43:55–01:44:14] >>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하는를 해서 회비체를 구성을 하고 뭐 논의를 하고 그 무관 이유가 있는데 필기하면 필기하면 됩니다. 필기하면 됩니다. [1부 01:44:10–01:44:48] >> 예 이재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농업수 사용의 우선 순위는 농민보다 그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용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개 의원께서 지의하신 내용은 본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사일 수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의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에 예, 다음은 이성건 의원님 지리해주십시오. [1부 01:44:45–01:44:52] >> 네. 부산 사업회 이성건 의원입니다. 어, 청장님께 농진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부 01:44:51–01:44:54] >> 네, 예. [1부 01:44:52–01:45:07] >> 농가의 고령화 비율이 높고 어 그로 인해서 농 농가에 있는 어르신들이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금융 그리고 디지털 범죄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피해도 많다는 건 아시죠? 네. [1부 01:45:05–01:45:13] >> 그런 의을 올리는 것중 기존에 농가의 소득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시죠? [1부 01:45:13–01:45: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5:13–01:45:17] >> 예. ppt 바로 띄워 보시죠. [1부 01:45:15–01:45:19] >> 그걸 지키는 데는 공공 기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되지요. [1부 01:45:19–01:45:22] >> 아, 네. [1부 01:45:19–01:45:40] >> 예. 지금 보면 어 최근에 공공 기간에 개인정부 유출 사고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티뒤에 나오지만 한국은행 또 전력 한국 전력 심지어는 국민 근익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정보 유출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음 보시죠. 농진청도 작년이죠?네 [1부 01:45:40–01:45:45] >> 그렇습니다. [1부 01:45:40–01:45:47] >> 예. 그 무려 57만 5천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네 [1부 01:45:47–01:45:49] >> 맞습니다. [1부 01:45:47–01:45:52] >> 원인 진단해 보셨어요? 네. 원인 진단했습니다. [1부 01:45:51–01:45:55] >> 예. 뭡니까? [1부 01:45:52–01:46:40] >> 용역 업체가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정보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유출해서 문제는 그 농가에 농민의 이름 주소 연락처뿐만 아니고 농장명 농가 코드 농장 주소 사업자 등록 번호까지 농민의 세급 정부가 통으로 다 57만 건 있는게 다 틀려 나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 용역 업체가 어 가지고 있던 그 사실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보유했던 자료들을 다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확약서를 무려 17번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았죠. 자, 이렇게 되면이 업체인 문제도 있지만 관리 감독에 있어서 농진청에 [1부 01:46:38–01:46:41]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46:40–01:46:43] >> 예, 있습니다. [1부 01:46:41–01:47:30] >>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근데 실제로 시스템적으로는 농진청이 관리 감독하는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어 보안 관리와 관련된 점검표가 서식이 있습니다. 장비 보안에 관련된 것, 자료 보안에 관련된 것.이 자료 보안에 보면 다 확인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59개월 동안에 수십번이나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수십분이나 이렇게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근데 적발건수가 제로예요. 청장님 도대체 뭘 점검을 한 거죠? 한번 대답 한번 해 보시죠. 그 사실은 이와 관련된 부서가 자기의 업무를 완전히 해퇴하고 있다고 봐야 [1부 01:47:27–01:47:33] 되는 것이고 청장님의 지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요. [1부 01:47:33–01:47:35] >> 네. [1부 01:47:33–01:47:55] >> 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재발 방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또 추가적인 질문을 좀 이렇게 해 봤어요. 농진청에게 이게 사고를 결국은 치고 과진금과 과퇴을 1억에 가까운 돈을 물었죠. 그죠?이 업체가 [1부 01:47:53–01:47:57] >> 아시죠? 농진척도 1억 넘는 돈을 내었습니다. [1부 01:47:56–01:48:00] >> 네. [1부 01:47:57–01:48:10] >> 그러면 대형 사고를 친 건데이 업체가 다시 재계약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재계약된게 아니라 기존에 계약된 거를 그냥 유지하고 했습니다. [1부 01:48:08–01:48:56] >> 그렇죠 그죠. 유지된 걸 다시 연장을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그게 자체적인 판단이냐고 물어보니까 조달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답변서를 보내 왔어요. 그래서 조달층에 확인해 보니까 정부 누출로 인한 부정당 제재만을 논의했고 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는 안 했다고 해요. 조달청하고 말이 달라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따로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령 계약 해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재발 방지 책은 적어도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단위에 계약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계약서하고 올해 했던 계약서를 두 [1부 01:48:53–01:49:12]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글자 하나 바뀐게 없습니다. 왜 제발 방지책을 못 담죠? 청장님?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부 01:49:10–01:49:14] >>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1:49:12–01:49:53] >> 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그래서 조달청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약 금액은 그니까 계속 연장을 계약 그니까 연장을 다연간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설령 바꾼다 못하 바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안정 자치를 넣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데 전혀 그런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한번 마지막 장을 보시죠. 조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게이 업체가 12년간 단 한도 빼지 않고 수주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수익을 13건이나 받아왔다. [1부 01:49:50–01:50:03] >> 그래서 그 이거는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개발 방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0:00–01:50:07] >> 네. 알겠습니다. [1부 01:50:03–01:50:11] >> 이재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50:13–01:50:25] >> 예. 충남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어 이승 천장님께 질리드 질리드리 드리겠습니다. [1부 01:50:22–01:50:31] >> 이유에서 퇴출된 능약 성분이 국내에서 안전성 심의조차 하지 않은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1부 01:50:29–01:50:33] >> 네. 알겠습니다. [1부 01:50:31–01:50:46] >> 뭐 청장님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이 농약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 농산물을 섭취하는 국민 건강 또 농작업을 하는 그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농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네 [1부 01:50:46–01:50:48] >> 맞습니다. [1부 01:50:46–01:51:02] >> 어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도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 철저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농약 안정성 현재 평가 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부 01:50:59–01:51:10] >> 그러니까 농약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할 때 안전선 평가를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재평가를 할 때 안전선 평가를 하게 되고 [1부 01:51:08–01:51:16] >> 또 그 중간에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또 심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1:51:14–01:51:49] >> 근데 실제 사례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 등록 이후에 국제 기구라든지 외국 정부 또는 그 이유 등에서 새로운 그 위해 정보가 아 이제 제기가 되면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어 2021년도에 클로로피리포스라고 하는 그 한계 성분에 대해서 등록 취소한 사례가 있고 또 25년도에는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에 대해서 두 개 성분에 대해서 안전성 재평가를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51:47–01:51:51] >> 네. 맞습니다. [1부 01:51:49–01:52:08] >> 아 그런데 이유에서 그 재등록이 미승인된 것 어 그리고 재등록 신청이 처리된 그러한 연리계 성분에 대해서 어 안전선 재편과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신네 [1부 01:52:06–01:52:55] >>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등록 평가 기한 10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재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이 재평가의 그 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등록할 때 제안전 평가 그리고 그 성분에 대해서 10년이 지났을 때 재평가를 해서 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중간에 특별한 어떤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하는 거.이 이 부분은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시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10년기로 판단하는 것은 저는 그게 그 10년기로 판단하는 범죄에서 판단해야 되나요? 아 현재는 지금 10년 평가를 했었을 때 그 세계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1부 01:52:53–01:53:30] 있는데 지금 위원이 말씀처럼 수시적으로 만약에 이유나 이유같이 어 농약 안전 관리가 좀 선진국적으로 있는 나라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수시 평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 한계 성분에 대해서 등록 최소한 사례가 있고 또 25년 현재 지금 현재 그 진행 중인 것도 국정감사 때 두 개 성분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안전성 재평가를 하고 있거든요.이 이 경우가 어 저는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문제 제기에 의해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저는 수시 평가를 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1부 01:53:28–01:53:44] >> 이유에서 아까와 같은 사례도 마찬가지로이 사례의 범죄에 포함해서 어 제기가 됐기 때문에 바로 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제기 저 지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1부 01:53:42–01:53:46] >>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53:44–01:54:04] >> 어 지금 현재 안전성 재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그 평가에 대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평가할 것을 정합니다. 재평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심의 위원회에서 그 재평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부 01:54:01–01:54:50] >>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청자리님 말씀하셨던 대로 농약 관리법 14조 제 2항에 보면은 어 그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 기구, 미국 정부, 유럽 연합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 성분이 심각한 우회가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어 판단을 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농약 안전 심의 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이 부분은 어, 제차 말씀드리지만은 어, 우리가 판단의 어떤 여부을라기보다는 그러한 신뢰할 만한 기관들이 제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의무적으로 어, 농약 안정성 시무위원이 심의를 거쳐서 어,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 [1부 01:54:47–01:54:58]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 계속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러한 심의 절차는 가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4:57–01:55:01] >> 네, 동행합니다. [1부 01:54:58–01:55:22] >> 예. 어, 그리고이 농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을 때 그부터 어떤 일정한 기간 뭐 예를 들면 6개월이라든지 1년 이내에 반드시 심의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니다. [1부 01:55:19–01:56:02]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약을 사용하는 사용 환경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들어서 드론이나 아니면 연무 연막이나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는 사용자와 농약이 접촉이 기존에 있는 방법에 비해서 현정하게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들도 다 포함해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농약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국회 국회를 국회에서 한번 정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의원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55:58–01:56:02] >> 예. 알겠습니다. [1부 01:56:03–01:56:12] >> 이재관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56:09–01:56:16] >> 예. 저 AT 부사장님이시죠? 진부 대행이시죠? 네. [1부 01:56:13–01:56:33] >> 예. 예. 이케푸드 수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70억 5천만 달러 됐고 어 9월 기준으로 보니까 사상 1100억 달러 돌파했다 그러죠.이 굉장히 이게 눈부신 성장이라 볼 수가 있는데이 [1부 01:56:30–01:57:18] >> 중에서도 K라면 같은 경우 불닭 불 어 볶음면이라 거요. 예. 그 신나면하고 이런 것들이이 연간 한 20억 달러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었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런 K포드 수출과는 다르게 기업들의 이런 그 활발한 투자 그리고 활발한 마케팅 이런 거 관계없이 우리 제품들이 해외에서 어 도둑질를 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AT 사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으신 것이 있을 것 그렇습니다. 우선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케이프드 가짜 상품 예시입니다. 지금 중국 전역에 있는 온라인가 매장에 깔려 있는 짝퉁들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 [1부 01:57:15–01:58:06] 3양 불닭 불닭 볶음 같은 경우 페이크하고 진짜 상품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백설 하얀 세탕도 그렇고 세곡이 다시다도 그렇고 세곡이 다시다는 아예 뭐 거의 모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혼 맞소금 옛날 당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뭐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만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서 지금 중국 전역에 온라인 상품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글로벌 지식 재상권의 치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AT 쪽이 너무 좀 반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 지금 제가 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참미설과이 건배라는 소주입니다. 이게 지금 동남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죠. 소주가 케이푸드에 하는 방편으로 [1부 01:58:03–01:58:34] 그런데이 건배라는 소주는 건배라는 소주는 태국 현재에서 만드는 소주입니다. 여기 보면 참미설과 다른게 별로 없어요. 전부 한국말로 돼 있고 여기 참미설이 이야기하는 대나무 상징 여기다 대나무 상징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완전히 유사죠. 그리고 이거 뭐 태국말이라 해봐야 건한 소주 뒤에 건강이 유의해서이 말 한 마디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푸드가 인기가 있으니까 전부 이렇게 오인을 내서 이게 다 사는 겁니다. 알고 계신가요? [1부 01:58:34–01:58:39] >> 예. [1부 01:58:34–01:59:23] >> 예. 이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매장에 진열된 겁니다. 참미스하고 건별한 소주하고 어이 건별한 소주뿐만 아니고 유사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말 라벨 부착했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고요. 가격 차개가 참미설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나라도 6,000 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미서를 모방한 어 저를 건배라는 수도는 3,800원입니다. 3,800원. 38%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이 동남아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다른 국가까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 [1부 01:59:20–02:00:09] 그럽니다. 결국 K드를 활용한 악용한 사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 소주 같은 경우에 횟습이라든가 아니면은 ISO라든가 이런 국제 국객에 따서 공장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재판도 관리하게 되는데이 건별하는 술들이 동남에서 현재에서 만들어지는 K프드 모방 술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해외 언론 기사를 보면은요. 숙취가 엄청나게 심하대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K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오인이 되는 겁니다. 따지면은 나무뿌리가 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젠인데이 전방적으로 K대 부정 영향이 있다 [1부 02:00:07–02:00:15]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개 역할하고 계시는 KAT 쪽에서는 뭐 대책 있었습니까? [1부 02:00:13–02:00:51] >> 예. 그 원님께서 뭐 지적하신 바와 같이 K4 인기 편성해서 유조품뿐만 아니라 한글 및 한국적 요소를 무단 활용한 한류 편성 상품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TS는 수출기업 회식 자산 보고를 위해서 상표권 상표권 특권의 출론 등록 분쟁 대응과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해외 소비자 참 캠페인이나 정품 홍보 사업을 통해두 식별법을 우리 부사장님 답변을 준비해 오시는 모양인데 제가 그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1부 02:00:48–02:01:00] >>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와 아주 강력한 마케팅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사실상 신고 잘 안 하죠. 기업들이 [1부 02:00:57–02:01:15] >> 저희가 조상거로 해도 16개국에 300 뭐 22건을이 이로 발 했는데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 사례를 신고 잘 안 하죠. 맞을 겁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요. 기업들은 신고 안 하는 이유가 [1부 02:01:21–02:01:30] >> 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임미원님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2:01:27–02:01:32] >> 예. AT 사장 직무대행님께 지리드겠습니다. [1부 02:01:31–02:01:43] >> 네. 존경하는 문금주 의원님께서 온라인 도매 시장에 관해서 지의를 하셨는데요. 좀 지의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작년에 [1부 02:01:41–02:02:18] >> 그 온라인 도매 시장 이거 이상하다. 거래가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송미령 장관이 그다음에 기자 간담해서 대부분 단순 입력 실수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래는 1.9%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집중적으로 전수 조사 요구했고요. 전수 조사했습니다. 어 정부와 ATS 외부 기관의 용역 조가지고 2년간 전체 거래 20만 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문제가 많습니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세요. [1부 02:02:15–02:03:04] >> 어 무려 건수로만 64천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6,822억 원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로 확인됐습니다. 건수의 25.6% 금액에 36.2% %가 이상한 거래가 됐습니다. 거 유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건 특수 관계 거래입니다. 특수관계 거래는요. 3,300 예순 아홉건인데 2,700억 원입니다. 건당 평균 8억 원입니다. 대표나 임원이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끼리 짜한 거래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래 입력 실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순환 거래는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팔았다가 45일 안에 상대에게서 다시 사드리는 방식입니다. 장부산 거래를 만들어 [1부 02:03:01–02:03:49] 내기 위한 가짜 거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예산드려서 만든 공적 플랫폼에서 이런 이상한 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해서 AT나 농식품부에서 어떤 입장도 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 1.9%다라고 9%다.라고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이 국정원 감사를 할 때 현장 조사 다 하고 전문가 의뢰해서 저 이거 그때 업체들 구글지도 다 펴놓고 다 점 찍어 가면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1.9%밖에 안 됩니다. 단순 입력 실수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기자 간담해서 이렇게 이상거래가 발견이 됐으면 사과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AT도 그런데 더 [1부 02:03:46–02:04:36]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한마디로 농식품보하고 AT가 무리하게 실적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압박은요. 만만한 도매법인입니다. 농시품보하고 AT가 평가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보이면 퇴출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도매법인에 대해서 24년부터 목표치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더니 법인별로 목표치 제시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아닙니다.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월별로 목표이 제시하셨습니다. 서울, 한국, 동화, 중앙, 대하 농협 공판장까지 여섯 개 법인에 [1부 02:04:34–02:05:22] 대해서 연 목표치, 월 목표치 부여하면서 주별 월별로 실적 관리했습니다. 매주 실적 점검하면서 법인들 닭달했고요. 가락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역 도매법인까지 내려간다면은 그 규모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이들이 채운 거래액이 무려 3,억이 넘습니다. 전체 거래액의 16%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들 법인이 어떤 방식으로 실적을 채웠는지 한번 어떤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대 법인 중에 한 곳인 농협 가락 공판장의 거래 실적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 실적 압박이 시작된 24년에 온라인 도매 시장 실적을 요거는 23년까지의 [1부 02:05:20–02:06:09] 농협 온라인 거래서 실적을 그대로 옮겨 놨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 실적은 200억 늘었는데 기존에 자신들이 활용해 오던 농협 온라인 거래소 실적은 200억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고 그 농협 온라인 거래소 어떻게 됐냐?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낭비죠. 그럼 두 번째 압박은 어떻게 했냐? 산지 유통 지역 조직에 대한 압박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정부 정책 자금 없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산지 유통 조직에 대해서 압방 넣으셨습니다. 이들을 평가하는 항목 곳곳에 온라인 도매 시장 거래 실적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총사업비 990억의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에는 온라인 도매 시장 [1부 02:06:07–02:06:34] 출화 실적을 넣으면 최대 20% 국비 상향하겠다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도매 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대표 발휘했고 통과시켰습니다.이 시장에 관심 많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내년에도 또 할지 모릅니다.이 시장 정성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1부 02:06:30–02:06:45] >> 지금 당장 몸의 법인과 산지 법인에 관한 실적 악과 그리고 그것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거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건 2차리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부 02:06:45–02:07:34] >>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 온라인 시장이 이제 개장되면서 어떤 참여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평가나 요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온라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고요. 지금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수 조사를 통해서 유통 개선 효과가 높은 어떤 그런 거래와 또 효과가 좀 불분명한 그런 거래를 구분해서 유통선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효과가 낮은 부분을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어 방향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동배시의 산지 유통 조직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통 개선 효과가 높은 부분 그런 부분으로 [1부 02:07:32–02:07:39] 어떤 평가 요소를 만들어서 어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7:36–02:07:40] >> 답변과 관련된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7:39–02:07:42] >> 예. 예. [1부 02:07:40–02:07:48] >> 네. 임미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준병 간사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2:07:46–02:07:49] >> 청장님네 [1부 02:07:48–02:07:52] >> 위원님 [1부 02:07:49–02:07:55] >>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거는 지켜야죠. [1부 02:07:52–02:08:16] >> 네. 지켜야 됩니다. 지난 작년 국감 때 우리 농진청 뭐 일부 핵심 연구부서와 인력을 수도권으로 역전시키려고 한 거 그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질책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청정께서 [1부 02:08:13–02:08:26] >> 계획을 전면 처리하고 수원에 잔류하고 있던 품질 관리 평가 금년 내 전북으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부 02:08:25–02:08:28] >> 네. 약속했습니다. [1부 02:08:26–02:08:30] >> 약속이 이행됩니까? [1부 02:08:28–02:08:37] >> 지금 리모델링은 연말까지 되고요. 지금 이사는 내년 1, 2월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08:35–02:08:44] >> 약속 못 지킨 거죠? 어 학교 학업 문제가 [1부 02:08:39–02:08:44] >> 못 찍힌 거죠.네 네. 죄송합니다. [1부 02:08:44–02:09:15] >> 금년 말까지 못 지켰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차질없이 지켜 주시고 또 관련해서 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우리 농진청과 관련된 그 기관들 수원에 잔료하고 있는 국립 농업 과학원 나머지 부서들도 차질없이 이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이 예. 관련된 로드맵 수립해서 종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1부 02:09:14–02:09:17] >> 네, 알겠습니다. [1부 02:09:15–02:10:05] >> 네. 다음 지난 7일 저희 국감에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중국산 드론 관련해서 어 그날 일부 언론에서 농어촌 공사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 보안 검토 없이 중국산 트론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드렸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 국토의 정밀 농지정부 국가 기밀이 백도어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로 고선에 유출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날 뭐 제가 정보가 좀 취약해서 어 체 패크 체크를 별도로 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시간 중지해 주시고 사장님 [1부 02:10:03–02:10:08] 요쪽으로 좀 나와 주시 농어촌공사 사장님네 [1부 02:10:21–02:10:37] >> 뭐 드론 기종은 중국산 한국산 미국산 그리고 대단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하면 중국사는 40% 수준이고 미국은 한 세 배 정도 되는 거 같고 [1부 02:10:36–02:10:40] >> 네. [1부 02:10:37–02:10:42] >> 중국 대비해서 미국 대비해 보면 여섯 배 되는 거 같아요. [1부 02:10:41–02:10:45] >> 네. 네. [1부 02:10:42–02:10:53] >> 그리고 외부 자문회의를 통해서 성능 보완성 안전성을 고려해서 기종을 혼용해서 도입하도록 공고받아서 도입한 거죠. [1부 02:10:50–02:11:02] >> 네. 네. 중국산 트론에 대한 보안 대책 일단 보완성 검토는 하지 않았죠. [1부 02:11:00–02:11:03] >> 예. 보완성 검토는 생각했습니다. [1부 02:11:02–02:11:08] >>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아는 거죠. [1부 02:11:05–02:11:11] >> 예. 그 국가 사이버 기본 지침에 따라서 [1부 02:11:08–02:11:26] >> 잠깐만 드론은 이제 단순 장비 물품에 해당하고 그래서 무국과 사이버 보안 기본 지침 여기에 따라서 보완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데 대신에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1부 02:11:23–02:11:29] >> 그래서 외부 자문회를 거쳤고 [1부 02:11:26–02:11:40] >> 또 드론 촬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DJI 드론 로컬 데이터 모드 상시 활성화를 의무화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보안대처 쪽으로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맞죠? [1부 02:11:37–02:11:43] >> 예. 가이드라인에 포함을 했습니다. [1부 02:11:40–02:12:11] >> 중국산,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사용해서 데이터 유출 통로가 열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경기도 발주 29대 용역 업체 자체 소프트웨어 사용했고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65대 이거는 보화환경이 구축된 오프라인만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외부 유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한 거죠. 예. [1부 02:12:08–02:12:17] >> 보안대책. 그러니까 망분리 오프라인 구동을 한다. 이게 보완대책의 기본 원칙이에서 준수한 거죠. [1부 02:12:15–02:12:22] >> 예. 그 온라인 상태가 되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태로. [1부 02:12:19–02:12:37] >> 그다음에 농지 지역 지형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보안 전문가 평가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는 보안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게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안 전문가가 얘기를 했어요. [1부 02:12:36–02:13:00] >>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전문가 검토일를 하면서 세계적 사이버 전문 기관 뭐 온디펜스 FTI 이렇게 해서 보면 로컬 데이터 모드에서는 외부 트래픽이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자료를 확인하고 근거를 한 거죠. [1부 02:12:57–02:13:08] >>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외부 전문가의 외부 전문가 검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2:13:05–02:13:22] >> 네. 그리고 시스템에 몰래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설치할 경우 빼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백도어를 차단하는 보완대책으로 로컬 데이터 모드를 전환하도록 의무화했고 [1부 02:13:19–02:13:24] >> 현장 점검 해보니 [1부 02:13:22–02:13:26] >> LDM 모드로 전환해서 촬영하고 있음을 확인했죠. [1부 02:13:25–02:13:27] >> 네. [1부 02:13:26–02:13:27] >> 그러면 [1부 02:13:27–02:13:29] >> 네. [1부 02:13:27–02:13:31] >> 결과적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를 텐데 [1부 02:13:30–02:13:33] >> 네.이 [1부 02:13:31–02:13:40] >> 내용 언제 인지했어요? 얼른 보도 내용은 [1부 02:13:34–02:13:48] >> 어 저희들이 10월 7일 날 오후에 예 나는 우리 사장이 직무기했다고 봐요. 이거이 정도 일면에서 실을 정도 되면 전날 취재했을 거고. [1부 02:13:48–02:13:50] >> 네. [1부 02:13:48–02:13:52] >> 당일날 아침에 보도됐으면 일면에 보도됐는데 [1부 02:13:52–02:13:56] >> 네.이 [1부 02:13:52–02:14:01] >>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항 보 보고는 다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을 텐데. [1부 02:13:58–02:14:05] >> 예. 예. 왜 보관했 [1부 02:14:01–02:14:37] >> 어 당일날 아무튼 그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제 그 보고는 받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드론과 관련돼서이이 언론에서 지적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지가 됐습니다. 내가 볼때는이 부분은 분명히 전제이 공약을 안 그럼 일면에 아침에 기사가군데나 중에 올론 일면에 나왔는데이 대형을 그날 국정 감사가 있는 그 시간에 [1부 02:14:37–02:14:40] >> 네 [1부 02:14:37–02:14:43] >> 제대로 보고 [1부 02:14:40–02:14:53] >> 이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엄청난 오해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강치하고 있다. 그건 사장계라고 [1부 02:14:51–02:15:02] >> 어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그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14:59–02:15:05] >> 발론보도 청구했나요? [1부 02:15:02–02:15:14] >> 어 발론보도를 청구할 성격의 문제인지는 조금 좀 논란이 있어서 [1부 02:15:10–02:15:27] >> 오해할 수 있도록 담겨 있는데 선거할 수 있는 대상을 검토하겠다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2:15:23–02:15:38] >> 어, 전문가들이 대부분 뭐 온디펜드나 아니냐면 FIT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그 대부분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1부 02:15:35–02:16:19] >> 내용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한 전가가 지나가고 있는 내용만 담기고 더 국제적인 실망을 가지고 한 정근업체가 그런 정무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공질의 내용이 표현될 수 있도록 전달해야지 일방적인 내용만 전달됐는데 놀란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유출될 가능성이 없 유출될 가능성이 100% 없다라고 어 확인을 하거나 단정적으로 말씀을 그 하시는 전문가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1부 02:16:18–02:16:20] >> 발른보드는 말이에요. [1부 02:16:19–02:16:21] >> 네. [1부 02:16:20–02:16:24] >> 공정한 기회를 동일하게 주는 걸 발른보도라 하는 거예요. [1부 02:16:23–02:16:26] >> 네. [1부 02:16:24–02:16:29] >> 정정보대는 틀린 걸 바로 잡는게 정정보도고. [1부 02:16:27–02:16:56] >> 네. 그럼 일본은 정 보도 대상이 있는 거고 일본은 반도를 해야지. 뭐 어찌 됐든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농식 본부도 그렇고 그에 따른 그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저희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그 움직이고 판단을 해서 어 당일날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1부 02:16:53–02:17:13] >>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윤전병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다음은 1차질리 마지막 김성교 관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노청공사 사장님. [1부 02:17:12–02:17:16] >> 네. [1부 02:17:13–02:17:20] >> 예. 농지은행 처음 시작한게 언제입니까? 2005년도죠? [1부 02:17:19–02:17:23] >> 예. [1부 02:17:20–02:17:51] >> 예. 2005년도고 그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에 대해서 농지은행에 대해서 농어총공서 사장은 그렇게 현한 사항으로 정말 장관이나 우리 정부에서 잘못된 일이지 농지은행을 해온 예 노어촌 공사 사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묻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2:17:49–02:18:02] >>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대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출을 받을 수 없지요. [1부 02:18:00–02:18:03] >> 농의 빛을 갚힐 수가 없죠. [1부 02:18:02–02:18:07] >> 네. [1부 02:18:03–02:18:32] >> 예. 지금 계속 빛이 늘어나고 있고 또 땅값은 예를 들어서 15만 원짜리가 5, 6만 원 되고. 그렇죠. 현재 상황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땅값이 싸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사드리고 이러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국유화가 되죠. 그렇죠? 국자 찍히죠. [1부 02:18:30–02:18:35] >> 매입하는 땅은 [1부 02:18:32–02:18:40] >> 그것을 다시 뭐 청년 뭐 이런 데다 다시 팔고 그러면 좋은데 [1부 02:18:38–02:18:42] >>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해 주는 거지. [1부 02:18:40–02:18:46] >> 예. 지금은 임대만 하고 있습니다. [1부 02:18:42–02:18:52] >> 자, 그리고 발표에서 투계자를 잡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장관께서 [1부 02:18:49–02:19:11] >> 10월 8일 날 거기에 속구서 투자를 하려고 속구서 하고 했는데 거기에 계획부동산을 그런 거짓말을 시키고 허위로 살 수 있게끔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개입부동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부 02:19:11–02:19:12] >> 네 [1부 02:19:11–02:19:12] >> 그렇죠. [1부 02:19:12–02:19:14] >> 네. [1부 02:19:12–02:19:18] >>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부 02:19:14–02:19:33] >> 제가이 발표를 보고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다. 예. 그 저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농지은행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도 늘리고 뭐도 해고 그죠. [1부 02:19:32–02:19:48] >> 감당할 여력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어 사실은이 부분은 이제 장관님께서 그때 추가적으로 또 발표하신 내용이 처분 명령은 최소화하겠다라는 [1부 02:19:45–02:19:49] >> 아니 그러니까 농지은행의 그 물량을 [1부 02:19:48–02:19:52] >> 네 [1부 02:19:49–02:20:14] >> 뭐예 그리고 뭐 거기에 보면은 뭐이 업무 보고에 보고 그러면은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뭐 연계시키고 뭐 하고 해서 그 발표했날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돈이 없지. 농어총공사의 직원들이 뭐 서비스 체계가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2:20:13–02:20:16] >> 뭐 어쨌거나 [1부 02:20:14–02:20:21] >>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2년 3년씩 걸리지. [1부 02:20:18–02:20:28] >> 그 처분 명령을 최소화한다면 그 내년에 저희들이 추가로 한 8,868억 정도가 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부 02:20:26–02:20:29] >> 아니 글쎄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지. [1부 02:20:29–02:20:31] >> 네. [1부 02:20:29–02:20:37] >> 예. 시스템이 잘못돼서 못 주고 있는 건 아니지 않냐이 얘기예요네. 공 공감하십니까? [1부 02:20:36–02:20:41] >> 뭐 [1부 02:20:37–02:20:50] >> 그리고 이제 예 앞에서 우리 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8월 말 기준으로 이미 3,320을 대기하고 있고 [1부 02:20:50–02:20:53] >> 네 [1부 02:20:50–02:21:00] >> 또 충남 뭐 740, 전북 619 지역별로 상당히 적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부 02:20:59–02:21:00] >> 네. [1부 02:21:00–02:21:01] >> 그렇죠. [1부 02:21:00–02:21:03]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21:01–02:21:05] >> 그런데 본위 현실에서 농어총공세에 물었을 때는 [1부 02:21:04–02:21:08] >> 네. [1부 02:21:05–02:21:14] >> 전수 조사 이후 내각에 대한 재정 소유 별도로 추산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1부 02:21:13–02:21:16] >> 음. 예. [1부 02:21:14–02:21:18] >> 예. [1부 02:21:16–02:21:20] >> 지금 현재 그 추가적 [1부 02:21:18–02:21:33] >> 근데 정부는이를 공식적으로 매입 대상을 지금은 이제 저 농지은행에서 지흥 지역만 사드리고 있죠. 현재는 진흥 지역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2:21:31–02:21:56] >> 그 정부에서 또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모면하기 위해서 질을 하고 정부 국민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비지능 지역까지도 넓히고 수탁도 하겠다고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후속 대책 발표 이후 전소 조사에 따른 추가 매도 위탁 수요를 다시에 추산했습니까? [1부 02:21:54–02:21:57] >> 지금 현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2:21:56–02:21:58] >> 하고 있는 거죠. [1부 02:21:57–02:22:11] >>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부동산이 잘못입니까? 속아서 매수를 한 예 국민이 잘못입니까? [1부 02:22:13–02:22:19] >> 음. 아무래도 그 계획 부동산의 잘못이 더 클라. [1부 02:22:17–02:22:20] >> 계획부동산을 때려잡아야지. [1부 02:22:19–02:22:21] >> 네. [1부 02:22:20–02:22:31] >> 예. 그래서 그것 좀 저 해 가지고 안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해 가지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22:28–02:22:39] >> 아무튼이 부분으로 인한 그런 뭐 시장의 혼란이나 아니면 농민들의 불편함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2:22:44–02:22:45] >> 끝나셨어요? [1부 02:22:45–02:22:49] >> 네. [1부 02:22:45–02:23:35] >> 시간도 더 드렸는데. 예. 위원님들의 일차 질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4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포합니다. 전화를 몇 번 드렸었는데? 예. [1부 02:23:32–02:23:35] >> 아, 예. 예, 안녕하세요. [1부 04:35:28–04:35:34] 전반상이나 그 업체가 Ja. [1부 04:41:07–04:41:12] 아,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1부 04:41:09–04:41:12] >> 네. 네 [1부 04:41:17–04:41:46]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2차 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질의 시간은 마찬가지로 7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조승환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민 국민의임 부산충구 영도구 조선 의원입니다. 어 농진장님 [1부 04:41:44–04:41:48] >> 네이 [1부 04:41:46–04:41:52] >> 농촌 지도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부 04:41:51–04:41:54] >> 네 [1부 04:41:52–04:41:55] >> 어촌에도 지도직이 있었죠?네 [1부 04:41:54–04:41:56] >> 있었습니다. [1부 04:41:55–04:42:03] >> 그죠? 2009년도에 이제 [1부 04:42:00–04:42:06] >> 해양수부가 없어지면서 [1부 04:42:03–04:42:16] >> 이제 농림으로 가니까 농촌 제도지도 지방 이양했으니까 어촌 제도지 지방 이양이 해라 해가지고 2009년도에 지방 이양이 됐습니다. [1부 04:42:12–04:42:20] >> 지방 이향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1부 04:42:16–04:42:26] >> 결국은 지금은 어 지도지량이 없어지고 우리 청장님도 연구관 출신이지 않습? [1부 04:42:24–04:42:28] >> 네. 그렇습니다. 수상 [1부 04:42:26–04:43:16] >> 가학원에 있는 연구들이 지도증 역할까지 지금 다 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농촌 지도직이 지방 이양돼 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농진청에서 이거는 지자체 장의 근환이고 역할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자체장은 갈수록 근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농촌 우리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이 어떤 실핏줄의 제일 말초 신경에 해당하는 우리 용촌 지도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진청에서 뭐 어떻게 보면 어머니 기관으로서 지하체에 대한 관심과 [1부 04:43:14–04:43:24] 항상 좀 필요한 경우에는 압박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 줘야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 04:43:23–04:44:12] >> 네.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농촌 지도직인데지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지도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지금 어 지금 다 뭐 좋습니다. 지금 100명에서 22, 25년도에는 138명 이게 농업과 관련되 있는 뭐 예를 들어 군의 농업과 관련된 과에 있다 이런 인원이 아니고 완전히 별도의 관련 없는 사실 지하체 장 입장에서 보면 똑똑한 노숙 지도자 지도관 있으면 과장시키 종과장시키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촌 전원청에서 [1부 04:44:09–04:44:57] 확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혼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도직이 정원이 4,700명인데 현원은 4,352명에 348명이 결혼 상태입니다. 근데 충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면 평균적으로 2023년도에 310명 결혼, 2024년도에 250명 결혼, 2025년도에 330명 결혼인데이 공무원들은 숫자 계산해 가지고서 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로 결혼 수치하고 예상되는 결혼까지 다 합쳐 가지고서 충언을 해야 되는데 충원 내역을 보면 훨씬 결혼 내역에 훨씬 못 미쳐요. [1부 04:44:54–04:45:09] 이런 식으로 지금 지자체가 관리이 농촌 지도직을 관리하도록 지금 농진청에서 그대로 반관해서 안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어디 동행하십니까? [1부 04:45:07–04:45:12] >> 네. 동행합니다. [1부 04:45:09–04:45:54] >> 그다음에 농진청에서 굉장히 지도직에 대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298개 과정에 연간 그 수려자가 8,66명에 해당이 되는데이 지도직들이 교육을 받고 어떤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팔로업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거는 뭐 교육시켜 놔놓고 물론 공통적인 교육도 있겠죠. 하지만 2개월, 6개월짜리 이런 중장기 연수 과정 이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각별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교육시키고 새로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업무의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좀 챙겨 봐야 된다.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1부 04:45:52–04:45:57] >> 네. 적극 동의합니다. [1부 04:45:54–04:46:08] >> 그래서 최소 인력 기준이라든지 어떤 농민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 뭐 호당 몇 명은 꼭 있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걸 가이드라인으로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4:46:07–04:46:10] >> 네. [1부 04:46:08–04:46:11] >> 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46:10–04:46:15] >> 네. [1부 04:46:11–04:46:16] >> 그다음에 저기 그 인정원 원장님 [1부 04:46:15–04:46:20] >> 예. 뭐 [1부 04:46:17–04:46:24] >> 저도 공무원 출신이고 충분히 뭐 [1부 04:46:20–04:46:26] >> 이런 기관들이 정부 일을 하다가 [1부 04:46:24–04:47:14] >> 이제 기간이 분화돼 가지고서 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2012년에 설립된 이후로 해서 관리 퇴직 공무원들이 뭐 99% 계속 오면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금력본부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처음에 초창기에는 외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게 맞다라고 보이시더라도 이거는 민간 공공 기관화 했다 그런다면은이 기간이 정도 흘렀으면 충분히 인력이 보 보강돼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건데 계속 이런 국민부에서 어 50 한 7, 8세 되면 되직해 가지고 4, 5급에서 대직해 가지고 [1부 04:47:11–04:47:18] 어 인정원 와서 할 겁니까? [1부 04:47:14–04:47:26] >> 예. 그 의원님께서 지하신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12년도 설립되면서 신규 직원들이 일반 직원들이 채용돼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1부 04:47:25–04:47:28] >> 네. [1부 04:47:26–04:47:46] >> 어 그 당시 초창기 멤버들은 지금 이제 보증을 받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저희들 인정은 직원이 지금 그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고 한 사람이 근데 아저 잠시만 시어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게 그것도 문제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되는 거고 [1부 04:47:42–04:48:22] >> 그다음에 결국은 이거 저 나방 방지 때문에 배타는 거지 않습니까?이 주 업무가. 예.기를 된다. 이게이 주로 고령자들0세 이상이 뭐 79% 80%가 돼 버리는데 금력원 인정원에서는 이게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때 이게 전문가가 전혀는 아니에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중간에 배 올라가고 타는 거 싫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럴 거 같으면은 저는 좀 극단적으로는 이거는 민간에 아웃소싱 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돈 들어가는 거 얼마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 금력 수술료에서 지금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4:48:21–04:48:24] >> 예예. [1부 04:48:22–04:48:28] >>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48:24–04:48:30] >> 어 아웃소싱보다는 거의 저희들이 그 [1부 04:48:28–04:48:38] >> 예 알겠습니다. 뭐 아웃 반단하는 인정하고 저희 그러면 필요한 금력 그 인력 규모를 산정을 하고 [1부 04:48:36–04:48:41] >> 중장기적으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1부 04:48:39–04:48:43] >> 대해서예. 자료 만들어. [1부 04:48:41–04:48:46] >> 예. 예.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1부 04:48:43–04:48:57] >> 네. 조승환 의원님 첫질이신데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철련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4:48:54–04:49:02] >> 네. 여수갑 주철 국회의원입니다. 동진 청장님께 몇 가지 그 연구사업 관련해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49:01–04:49:30] >> 네. 예. 우리 여수 금모도의 대표 특산물이 식방풍인데 이제 기억력 개선의 도물지는 건강 기능식품 원료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금 22년부터 5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에 뭐 동물 임상 시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기억력 개선 효과라든지 항염 효과 같은 것이 2.7배 3.4배 사업에 이렇게 [1부 04:49:29–04:49:32] >> 네 [1부 04:49:30–04:49:36] >> 탁월한 것으로 나왔어요. 혹시이 사업 보고 받으셨습니까?네 [1부 04:49:33–04:49:41] >> 보고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인체 적용 시험이 연말까지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부 04:49:39–04:49:43] >> 예. 담당 부서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1부 04:49:42–04:49:45] >> 인삼 특작부 [1부 04:49:43–04:49:49] >> 예. 인삼 특작구에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 책임자는 김진숙 과장님이고 그러는데 [1부 04:49:48–04:49:54] >> 5년 동안 연구를 잘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부 04:49:52–04:50:04] >> 다튼 올해 연말까지 이제 임상 시험 마치고 나서 공기식 원료 등록 신청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시작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1부 04:50:03–04:50:17] >> 이제까지 뭐 동물 실험 효과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효과는 확실한 거 같고 시약해서 가급적 빨리 이게 이제 등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부 04:50:15–04:50:24] >>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 인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이내에 인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50:22–04:50:58] >> 심 부탁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금모도 식방풍이 전국 생산량의 금모도의 65%를 생산하는데 대충 대부분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2, 3, 4월 동안 쌈채소나 나물로 그냥 이렇게만 신선식품으로만 소비되고 올 이후에는 나는 것은 거칠러지고 팔로가 제한적이어서 가격 변동도 심해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구 결과 보게 되니까 5월 하순 이후에이 추출되는 원료 료에서 이런 기능들이 훨씬 높다 그러더라고요. [1부 04:50:56–04:51:22] >> 네. 조금 목질하더 최소화도 안 됐었을 때 걸 수학해서 건기식으로 건기식 원료로 사용하는 거죠. 식방품이 이제 건기식 원료로 인정이 돼서 만약에 기능식품으로 개발되게 되면 현재도 이제 금모도 농민들이 다 고령화 되긴 했지만 옛날에는 뭐 옥수선나 감자만 심었는데 지금은 다 이게 방풍을 심어서 방풍 사업에 올인다고 있어요. 근무도뿐만 아니라 섬주민들이 대부분 그러거든요. [1부 04:51:20–04:51:35] >>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기식 원료로 개발이 돼서 해당 소비가 된다면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좀 예정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4:51:33–04:51:38] >> 네. 알겠습니다.아서 [1부 04:51:35–04:51:50] >> 이제 여수의 대표적인 특산품이 이제 여수 돌산 가시인데 이것도 이제 농진청 산에 국립 농업 과학원이 돌산과 신품종 개발을 같이 6시 농기 센터 같이 했더라고요. [1부 04:51:49–04:51: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1:50–04:52:11] >> 했는데 이것이 뭐 전 짧은 기간 헌 줄 알았더니 제가 시장 때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겨우 올해야 끝났던데 하여튼간이 장기간 뭐 우리 농진청 직원들이 산진 여수 시에 농센터 직원들과 협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음 [1부 04:52:10–04:52:11] >> 감사합니다. [1부 04:52:11–04:52:14] >> 예 [1부 04:52:11–04:52:18] >> 그러니까 품종 하나 만들려면 이게 이렇게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1부 04:52:15–04:53:04] >> 아 그러니까요. 제가 시장 때도 이제 돌산 가시 뭐 계란 가시이라서 톡 쏘는 맛이 없어서 톡소는 맛을 가진 품종 계량을 지시해서 뭐 여러 가지로 한두 개 개발해 봤는데 그런데 개발은 했는데 이제 문제는 수요더라고요. 지금 늦봄 가다고 선늘 이게 더에 강한 이제 이게 품종을 개발하고 또 아까 말 항산화 물질 함량 높은 두 품종을 개발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개발된 신품종들이음 제대로 이제 김치라든지 식품 원료로 활용되게 돼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이제 품종 개 뭡니까? 개발도 문제지만은 이것들이 잘 식품 원료로 김채 원료로 많이 이용될 수 있게 [1부 04:53:02–04:53:11] 함께 좀 도와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 농진청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1부 04:53:07–04:53:44] >> 네. 지금 그 돌산 같은 경우는 갓도이 배추각이기 때문에 주로 저원에서 잘 자라는 건데 여름철에 그러다 보니까 신선 갓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잘할 수 있는 갓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여수시 노크 수타에서 가장 주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와준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이 품종 두 가지는 6시에 소관이 소관이 되고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기술 전환하면서 재배도 늘리지만은 소비 촉진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53:41–04:53:51] >> 지금 이제 품종 신품용 개발 품종 출론을 한 것 같은데 종국립 종장원에서 품종보호 등록까지는 2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1부 04:53:50–04:53:52] >> 네. [1부 04:53:51–04:54:00] >> 그래서 이게 몇 여소 시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농진창에서도 함께 좀 도와서 후속 사업이 잘 좀 진행이 되게 도와주실 것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4:53:59–04:54:02] >> 네. 알겠습니다. [1부 04:54:00–04:54:07] >> 예. 우리 AT 서당 직무회님께 좀 [1부 04:54:05–04:54:09] >> 네 [1부 04:54:07–04:54:21] >> 제가 지난번 농식군부 혹정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AT가 작년에 농 농식군부로부터 국산 밀콩 홍보 사업을 이탁받아서 수행을 했더라고요. [1부 04:54:17–04:54:35] >> 예.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거역의 광고를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받아서 광고를 했는데 이게 제 뭐 CV나 언론 매체 광고는 문제가 없는데 유튜브 등 SNS 광고가 조금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1부 04:54:34–04:54:36] >> 예. [1부 04:54:35–04:54:42] >> 지금 확인은 보셨을 텐데 보시게 뭐가 문제였다고 생각하시? 일부 그 매체에서 [1부 04:54:40–04:54:47] >> 뭐 어떤 국산 공공 홍보다 뭐 제품이 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1부 04:54:45–04:55:01] >>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홍보를 할 때 물론 농식품부나 어 AT에서도 지침을 확실히 주고 선정을 해 줘야 되는데 맡겨 버려서 유튜버들이 그냥 국산에 들어간 특정 제품을 한두 개 해서 공부하는 바람에 [1부 04:55:00–04:55:05] >> 나머지 경쟁업처들이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1부 04:55:02–04:55:50] >> 예. 예.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제가 감독 기관 아니 일종에 이제 도급 기관인데이 이렇게 광고를 주면서 그런 것들 제대로 지침을 주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된게 문제고 또 하나는 이게 제 국민이 혈세가 들어간 광고 같으면 효과를 검증해야 되는데 효과를 검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SNS 같으면 유튜브는 검정이 됩니까? 없잖아요. 아 그럼 하시면은 광고 뭐 효과 조과를 검정할 방법을 개발하시고 광고를 주셔야지 냅두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주고 그냥 남을나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검정이 됩니까? 또 원래 국민 혈 광고 주게 되면은 원래 그렇게 뭡니까? [1부 04:55:48–04:56:12] 부경 기관에 줘서 거기서 감독 관리 감독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제 언론 매체가 아니라서 좀 그랬던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랍니까? 향후위부 소비자 뭐 인지도라든가 그런 걸 조사를 통해서 그런 홍보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비를 이렇게 하시면 [1부 04:56:09–04:56:12] >> 알겠습니다. 예. [1부 04:56:16–04:56:20] >> 알겠습니다. [1부 04:56:18–04:56:26] >> 네. 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4:56:23–04:56:53] >> 네. 오전질에 의해서 AT 사장님. 어, 먼저 그 전통시장에서 지급 결제 할인 시스템 정비가 잘 안 돼서 전통시장 어, 예산 투입을 이렇게 많이 못 했다라고 하셨어요.요 다음 페이지가요. 예. 근데 한도나 기간을 늘리는 것은 AT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런 지급 결제 할인 시스템 정비는 농림부에서 해야 되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어님 그 저희가 할인 [1부 04:56:52–04:56:54] >>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1부 04:56:53–04:56:57] >> 예. 예. 이게 하면은 [1부 04:56:54–04:57:13] >> 예. ATS 다음에 종대까지 죄송합니다만 AT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농림부에서 해야 될 일을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림부 지금 와 계시면 종갑때 그 제가 농림부에 여겠습니다. 예. 미시고요. 그다음에 789월에 대형마트 집중지원 하셨어요. [1부 04:57:11–04:57:22] >> 이거는 추석하고 설에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설에는 전통 시장이 더 쌓고 투석에는 할인마트가 더 싸졌어요. [1부 04:57:20–04:58:07] >> 예. 예. 저는이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농림부에서 무슨 특정한 지시가 있었는지 내외부 의사 결정 과정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전에 제출해 주세요. 누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제가 좀 꼭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자, 농업 영수 관련해서 예, 여쭈겠습니다. 어, 아까 우리 오전에 이계원님, 서산석 위원장님 어, 두 분께서 농업 영수는 농민이 절대적 기준이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어 제가 어제 고3저수지를 좀 다녀왔습니다. 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도체 먹고 살 수는 없어요. 농업 용수는 농업에 쓰이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가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1부 04:58:06–04:58:56] 예.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예.이 이 위에 SK 하이닉스가 맨 위쪽 오른쪽 상단 보면 여기에 앱을 반도체 앱네 개에 짓고 있어요. 그리고이 물길 따라서 쭉 오니까요 밑에 고3저수지 10km 하방에 고3저수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3저수지 이런 저수지에 직방료하는 사례는 대한민국에서도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예. 이런 사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하천에다 방유하는 거는 있었는데 직방하는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33만 톤했다가 36만 톤이 됐다가 지금은 현재 변경한 48만 톤이에요.이 48만 톤이 저수지로 직방류됩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를 좀 [1부 04:58:53–04:59:41]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수지 방류 했을 때 담수용량 초과 위험이 있어요. 48만까지 올라가면 자연 유입량이 고3저수지가 연평균 1일 15만 톤 정도가 자연 유입량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하루에 46만 톤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아, 48만 톤이 최대. 이거 물그릇이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그릇 안에 담긴 물이 어떤 성분이냐? 이건데 총질서 총인 부하증가와 수질학화 녹조 발생 이건 경기도 보건환경 연건에서도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1부 04:59:38–04:59:49] 그릇에 담긴 물의 온도도 문제예요. 광유수 온도를 17도로 하겠다라고 어제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SK 담당자한테. [1부 04:59:47–05:00:35] >> 17도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세요. 다음 거. 여기 고3저수지 그 평균 기온입니다. 10월 달 13.5도부터 쭉 보셔서 다시 4월 달까지 11.5도까지 안개가 발생할게 거의 명백해 보입니다. 특히 1월 달에는 19도 이상 차이가 나요. 박류수랑. 안개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앞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블랙 아이스이 위에 세종포 고속도로 교각 관통 구간이 있어요. 서해대교회 맨날 안개 발생하는 거 아시죠? 안개 발생해서 블랙 아이스 옵니다. 시설하우스 일조량 극하고요. 환경 농업하는 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안개끼면 무조건 약재 방제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친환경 농업이 됩니까? [1부 05:00:33–05:01:22] 여기에 대한 대책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아예 안개 대책이 빠져요. 안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음 걸 좀 보시면은요. 물론 그다음 거 공사는 반대 의견을 쭉 했어요. 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간접 유입이다. 10km 물기를 따라서 저수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간접 유입이라서 목적의 사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직접 유입이냐 간점 유입이냐에 따라서 그 보를 그 저수지를 사용하지 않냐 사용하느냐 그래서 농어촌 공사가 관할권이 있냐 없냐 해서 농어촌 공사가 스스로 관할권을 포기한 거 아닌가? 반대는 [1부 05:01:20–05:02:09] 해왔지만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할 생각을 안 하셨다라는게 있습니다. 지나측의 소극적이에요. 자, 다음. 자, 이게 앞에 사례가 있잖아요.이 하이닉스에서 1997 그 한 10여년간 문제 제기를 하다가 결국은 2013년에 논이 썩어가고 있다 해서 실제로 3년 동안 농사를 못 지어요. 뭐가 다 죽어요? 뭐가 그래서 종합 회수 처리장 만든 다음에야 그리고 지하수 다른 물을 끌어들이고 난 다음에 2천 하이닉스 공장 주변에서 농사를 지울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그냥 그 흐르는 [1부 05:02:06–05:02:40] 물에다가 방류한 건데도 그래요. 그럼 고3저수지의 직방류에서 저수지에 물이 담겨 있으면 이거는 더 그 소위 황이나인 그 염소 이혼 같은 것들이 더 축적될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2000 보시면 인상 고3자는 물이 갇혀 있어요. 하루 48만 톤이나 돼요. 톤수도 방류규면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어 환경 영향 평가 새로 신청을 했죠. 10월 7일에. [1부 05:02:40–05:02:43] >> 네. [1부 05:02:40–05:02:47] >> 여기에 농 농어총공사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 내셔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죠. [1부 05:02:46–05:02:49] >> 어, [1부 05:02:47–05:03:35] >> 그다음에 목적의 사용 허가권 저는 발동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유입이냐 직접 유입이냐를 따져서 권한이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면 어떡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행사가 이거 원인 제공자는 SK 하이닉스잖아요. 반도체 FM네 개나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농이 만약 논농사 또 또 타 들어가기 시작하면 농어천 공사에다가 손배 청구하지 않겠어요? 시행사와 이런 법률적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농어촌 공사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2중 3종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농어천 정비법 22조 원래 맨 위에 어 그 공장 못 찍게 돼 있잖아요. 근데 [1부 05:03:33–05:03:37] 예외 조항으로 다 빠져나가요. [1부 05:03:35–05:03:45] >> 그렇죠. 예, 관련정 농어공사에서도 마하세요. 저도 마할 [1부 05:03:41–05:03:55] >> 보고해 주신 거 같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3:54–05:04:09] >> 네. 사기포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승범 의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요 배지를 바꿔 달았거든요. [1부 05:04:05–05:04:27] >> 예. 2026 전국 체전 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전국 체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 지역부인 석위포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가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주말에음 [1부 05:04:28–05:04:32] >> 농촌진흥 청장님 [1부 05:04:29–05:04:35] >> 오전에이어서 어 [1부 05:04:32–05:05:23] >> 계속 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이제 농업 농촌의 현장에 이런 긴급한 연구 수요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농진창의 과제로 채택을 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할 거냐 하는 그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레드양 여과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당선된 직후에 6월 17일 날 그 열과 문제만 가지고 제가 감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어 실제 농민들 하고 농협하고 어 도우의 노학 기술원 또 우리 농력전 산하의 감결연구 센터 다 모셔서 [1부 05:05:18–05:06:07] 말씀을 들어 보니 이제 농진에서도 연구는 착수했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서 농가에서 채택하서 그를 이용하기에는 아직 일러서 농가 나름대로 각자 고민한 방법대로 물을 어떻게 바꿔보고 채광을 어떻게 바꿔보고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보고 나름대로의 방법을 각자 이렇게 하면서 물론 농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 개안하는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25년부터 우리 농진청에서도 연구에 착수했습니다만 그런 시기적인에 적 적 적합성 적정성 요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 치밀했으면 좋 좋 좋 좋 좋 좋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과제 [1부 05:06:05–05:06:52] 선정 단계에서의 현장 수요를 어떻게 빨리 반영할 거냐 이제이 고민을 말씀을 드린 거고 관련해서 우리 진흥차기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지난 5년간 연구가제 선정할 농업인 또는 농민 단체에서 수요를 제출한 것을 어느 정도나 과제 선정에 반역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5년간 10.6%입니다. 6%입니다.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2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장의 얘기를 신속하게 과제로 어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1부 05:06:50–05:06:57]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장님 뭐요 요건과 관련해서 혹시 주실 말씀 있으세요? [1부 05:06:55–05:07:43] >> 네. 제가 그 청장 추임에서 그 상황을 봤었을 때 노업 현장의 의견을 그 정도로 반영한다면 저희 농촌 지능층 존재 이유가 없다. 그래서 현장의 이견을 다 모으는 시스템부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의견이 들었을 때 그걸 꼭 과제화로 안 하고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은 한 달 이내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서 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과제화 해야 될 것들은 그다음의 과제에 새로운 신규 과제도 있지만 계속 과제도 있는데 계속의 내용 변경을 통해서라도 지금 노업 현장에서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지금 아까 10% 얘기했는데 80%까지 노후 편장의 의견을 다 [1부 05:07:41–05:07:47] 반영해서 그다음의 과제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1부 05:07:45–05:07:50] >> 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1부 05:07:47–05:08:37] >> 네. 그다음에 이제 과제가 선정돼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마지막 기술 이전 또는 보급 직전 단계에 또 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장 실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많이들은 얘기 중에 뭔가는 하고 고생도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농지청 산화 공식자분들이 근데 그거를 실제 농가에서 채택을 해서 적용을 하려니 바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에 걱정의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품종 개발과 관련돼서 현장 실증한 퍼센티지가 14.5% % 이렇게 [1부 05:08:33–05:09:24] 자료를 주셨고요. 신기술 관련해서 실증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내 주셨어요. 물론 모든 과제가 다 실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예를 들면 아까 품조 개발하는데 10년 장기간 걸린다고 하셨는데 10년이 걸려서 어렵게 품종 개발을 했는데 적용을 하는데 또 농과에서 그게 해보니 별로 우리 실장이 안 맞다 하면 10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몇 년 더 투자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실증을 해서 농가 단위에서 실험실 단계가 아니라 농가 단위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됐을 때 과감하게 그리고 [1부 05:09:20–05:10:04]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맞습니다. 저 개발된 것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모든 과제관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과제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 끝나서 그다음에 실증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과제를 뜻구하다 보면 거의 7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은 과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4년 5년 차에 과제 내에서 실증을 바로 같이할 수 있고 그 실증하는 그 장소는 선도 농업이나 청년 농업인 농가에서 직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1부 05:10:02–05:10:09] >> 예. 어, 4년 차, 5년 차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사별로, 과제별로. [1부 05:10:08–05:10:12] >> 예. [1부 05:10:09–05:10:14] >> 경우에 따라서는 애초 [1부 05:10:12–05:10:16]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과제가 다 실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닐 테니까. [1부 05:10:15–05:10:18] >> 맞습니다. [1부 05:10:16–05:11:06] >> 사전 단계 알 수 있잖아요. 전문가분들 있으니까. 아,이 과제는 마지막에는 실증을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과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제들은 기간을 충분히 잡으시던가 아니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2단계는 실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식에 조금 더 보완적인 체계를 갖추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에, 개선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래서 농가에서 이게 상품화가 되고 제품화가 되고 활용이 돼서 그 결과가 농진청에 다시 피드백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어 짚어 볼까 합니다. 최근 5년간 품종을 약 31일종 개발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1부 05:11:03–05:11:29] 보급된 품종이 144종이라고 그 자료를 주셨어요. 한 46%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고급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신기술은 기술 이전된 것이 한 39%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기술 이전된 것 중에서 제품화된 비율이 39% 정도 돼요. 여전히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1부 05:11:28–05:11:32]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1:29–05:11:36] >> 그래서 이런 음 [1부 05:11:32–05:11:47] >> 결과들이 더 더 높여야 되겠지만 또 그것들이 돼서 차에게이 되고 이런 책이라고 생각네 [1부 05:11:44–05:12:06] >> 기술 개발이 한 번 과제로 했었을 때 그거를 현장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하려면은 후속 조치까지 계속 가야만이 진정한 어떤 기술 개발이야 되고 저희청은 계속 현장에서 농업인이 어떤 소득 향상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2:02–05:12:14] >> 노력이 실제되는데 갑자기네 [1부 05:12:11–05:12:14] >> 감사합니다.네 [1부 05:12:14–05:13:06] >>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유통공사 사장님과 사양 대행님과 그리고 또 정부측에에 같이 지지의를 드립니다. 물론 정부측 지의는 나중에 저 종합 국감에서 좀 나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쌀값 잡겠다고 2018년 타장물 지원사 지원 사업부터 2023년 전략 작동물 직굴제 도입. 그리고 24년에는 직불금을 해탈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 시행하면서 논의 콩을 심으라 대대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논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해 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부 05:13:02–05:13:50] 2018년 8,872의 논콩 면적이 작년에 26,4 242로 300 가까이 복증했고 콩생산량도 2018년 8만9,톤에서 25년 15만6, 급증했습니다. 소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사들이기만 하니 지금 AT 창고에 콩이 쌓여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11만 톤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5년간에 창고 보관료만으로도 255억 원의 혈세를 날렸습니다. 제고가 감당이 안 되니까 올해 4월에는 갑자기 수매 물량을 6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줄이려고 했다가 농가들이 반발하자 4만 톤으로 술 [1부 05:13:47–05:14:36] 바꿨습니다. 자 배수르 정비하고 전용 콤바인 빚낸 농가들은 이제 와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또 AT가이 콩 수입을 제한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나옵니다. 11만 제고 처리하겠다가 안 되니까 AT가 영세 두 분자쓰는 수입 콩터를 인위적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24년 25만 톤, 25만 톤입되던 것을 25년에는 23만9,000톤으로 올해는 또 223,800톤으로 34,톤 정도 잘라 버렸습니다. AT 보고에서도 실수위자 안정적 보급을 위해서 3, 4만 톤 물량이 [1부 05:14:33–05:15:23] 부족하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여기에서 지금 수입을 여기 대계이 수입을 쓰는 그 저 중소 기업들은 중소 기업인 반면 어 우리 AT센터에 보관 중인 국산 콩을 또 중대 기업들이 씁니다. 근데 이것이 단가가 실제 어 이들이 쓸 때는 시중에서 4,800원 5,500원 줘야 되는데 AT가 국산 수익 공은 줄여 가지고 중수업자들은 어 도매 도산에 보였는데 이런 국산 공을 1600억에 1600 할인해서 [1부 05:15:19–05:16:08] 대기업들만 왕창 대박이 납니다. 국 시중에서 4,000원 5,000원에 구입하던 콩을 1,00으로 하니까 대거 대박이 나요.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또 그러니까대 어 차교에 대해서는이 관세 차에서는 전혀 근드리지 않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국산을 이렇게 할인해서 팔려고 하면 참고에 보이는 거 이것을 중소업자들에게 그들 가격 수익 공익 가격인 1,00원대든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중대기업자들은 국산인공 시중에서 사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어찌 수익을 제한 수입 제한시켜서 중수업자들은 다 [1부 05:16:07–05:16:36] 도산시키고 중대 기업들 4,000원 5,000원에 사던 국산공을이 AT가 할인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AT가 이게 어 저 어떤 어떤 누구를 위한 기업니까? 농저 농부를 위한 기구예요. 아니면 저 대기업들을 위한 기구예요. 그러니까 AT도 실패하고 농림부도이 콩정책에서 절대 실패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1부 05:16:36–05:16:38] >> 예. [1부 05:16:36–05:16:38] >> 예. 아니만 대답하세요. [1부 05:16:38–05:16:42] >> 네. [1부 05:16:38–05:17:16] >> 예. 인정하지요? 아니 수익을 할인 아니 국산콩을 AT에 보관내 있는 11만도로 할인해서 팔려면 우리 중소 도매 중수업자들이 쓸 수 있도록 1원배해서 그들에게만 우선 공급을 해야지요. 그래야 수익을 제한하더라도 정책이 맞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의원님 국산콩을 이제 가져왔으면서 지금 판매되는 건 수위콩으로 표기를 해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국산 생산을 장여하기 때문에 국산이 이제 국산으로 소비가 된다.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1부 05:17:13–05:17:23] >> 국산으로 소비가 되려더라도 수익 공을 제한하려면 중수 저저 두부 제조업자들이 쓸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5:17:21–05:18:11] >>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버젓이 뭐라 그러냐면 콩 수익콩을 쓰다 중수업자들은 그 두부 제조 기기들이 수익콩 작은 콩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국산을 쓸 수 없다 이래요. 그러려면 수익 아니 그니까 국산 장리할 때 중수 두매 그 국산에 두부 제조 기기들을 먼저 바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 안 놓고 수익 일방 제서 문 닫게 하고 중 대기업만 배불리게 하고는 계속 수입 관세 다 먹고 이게 무슨 공공 기관의 역할입니까?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 국가 때 어 농림부등과 종합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5:18:08–05:18:58] 그리고 아까 제가 농어촌 공사에에 저수지 그리고 수익 사업 용주로 우리 물세를 폐지하는 대신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농수르 배선공 비용등이 2천 몇백억이 모자르자 어 기관에 어 자산을 팔고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으로 지금 버티고 있다. 그거 그것이 이게 맞느냐는 것이었고 첫째 저는 거기에서 지작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문세를 폐지했으면 국부정을 통해서 농원촌 공사의 본연의 목적인 농배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라. 지방치 단체에 떠넘겨 가지고 서로 싸움 받다가 그 배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농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1부 05:18:54–05:19:26]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 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 국가가 국비를 매년 2,7800억을 농어촌공사에다가 어 제대로 지급을 해서 해라. 그리고 수익사이든 태양광이든 뭐든 자산 관리는 자산 관리 목적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공의지 재산 관리를 제대로 알았으면 제대로 하고 태양광은 태양광 조건에 맞게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1부 05:19:23–05:19:26] >> 네. [1부 05:19:26–05:19:31] >> 답변 안 드리셔도 돼요. [1부 05:19:29–05:19:44] >> 아니 답변하실 거 하십시오. 아, 아닙니다. 그 질문 다 주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9:40–05:19:44] >> 3차는 3분이에요. [1부 05:19:49–05:20:02] >> 음. 그 옆에 안 계신 간사님께 말씀하세요. 자, 강승 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금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20:01–05:20:09] >> 네. 김문금주입니다. AT 사장 직무대님. [1부 05:20:05–05:20:42] >> 네. 오전에 관련해서음 학교 급식 어 조달 업체 어 여러 가지 제도계 제도 개선 하시고 계시다 말씀을 드셨고 거기에 복수 인증제도 도입했고 중복 IT 차단 시스템 도입해서 뭐 하겠다고 말씀 좋아요. 좋은데 그 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이제에 뭐랄까이 어 너무 무덤하게 답을 주시는 거 아니냐.이 많은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1부 05:20:40–05:21:32] >> 그동안에.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다 해도 그 한 사람이 여러 업체를 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차당할 것이며 만약에 이런 일이 일반 행정 기관에 일어났으면 담당자 징계한다, 수사한다 난리 났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AT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수사을도 하고 고발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식의 제가 느낌을 받아서음 좀 그러면 안 된다. 예 더 좀 더 적극적인 대책 [1부 05:21:29–05:22:02] 세우고요. 그 그분들 확실하게 제재하겠다는 그런 선언도 좀 하시고 고발도 하시고 잘못 나간 돈이 있으면 반드시 환원시켜야 되고 이런 대책 세워서 어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어 온라인 도매 시장 관련해서도 또 우리 임미 의원님 말씀 주시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말씀 이번에 전수 전수 한 것이 25만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5:22:00–05:22:08] >> 근데 이거는 온라인 도매 시장에 지금 등록된 업체만 조사를 한 거잖아요. [1부 05:22:05–05:22:28] >>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의 등록 업체도 조사를 해야 되고이 도매 시장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 실적 사키 용이 아니다니까요. 도매 시장. 응. 동민들한테이 도매 시장 이렇게 합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유통 비용을 줄여서 [1부 05:22:25–05:22:58] >> 어 실질적으로 농 판매자인 생산자인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셔요. 그리고이 오프라인하고도 온라인하고 통합도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시고 어 오프라인 업체도 좀 점검하는음 점검해서 점검 계획도 수립하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1부 05:22:56–05:23:09] >> 예. 그 급식 공급 업체 어떤 부정 업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점검하고 또 그렇게 잘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좀 제절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5:23:07–05:23:15] >> 그리고 그동안 잘못 나간 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를 시키세요. 농촌 [1부 05:23:14–05:23:16] >> 진흥청장님 [1부 05:23:15–05:23:22] >> 네. [1부 05:23:16–05:23:27] >> 그 종자 주권 강화를 위해서 어 품정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23:24–05:23:56] >> 에, 종자는 농가소득과 식량 조건을 자는 식량보의 핵심인데 어, 그동안 보면이 농촌 지흥청에서 여러 가지 신동진 벼양 국화 백마 뭐 해서 여러 가지 로얄티를 어 전략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근데 최근 10년간 회외 종자로 지급액을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돼서 매년 80억에서 110억 정도고 [1부 05:23:52–05:24:38] >> 네. 네.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주요 가수품의 국산 품종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고 어 국민이 가장 많이 먹는 과수 사과 배 포도 감귤 키 이런 부분들은 국상 어 품종 보급률이 오르긴 올랐는데에 좀 그 유리 미약하고 또 예산도 보면 어 제가 한번 예산 한번 뽑아 봤어요.음 음, 표를 봐 보시면이 관련한 예산은에 21년에 비하면 늘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게 24년에 보니까 대폭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줄었잖아요. [1부 05:24:38–05:24:42] >> 네. [1부 05:24:38–05:25:28] >>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거 같은데 그중에서도 화해 예산을 보면 23년 19.9억에서 6.8억으로 8억으로 어 1토방이 났고 어 지금 어 26년은 6 6억 2천만 원까지 줄었더라고요.이 시기부터 이제 장미 난 복음률이 눈에 뜨게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윤성열 정부 아닙니까? 그때 R앤D에서 대폭 줄였잖아요. 윤성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농업 분야에서도 큰 타격을 입게 되겠다. 입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1부 05:25:25–05:26:00] 정장님이 기위기와 공극만 불안이 일상화된 지금 종자는 어 우리 농업 기술의 어떻게 보면 측량보의 핵심 전략 자산인 걸 인정하셨고 어이 연구 개발 성과를 단순히 해외의 로얄티 수입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산 품종 보급 보급 확대에 따른 로얄티 절감 효과도 좀 성가 평가에 반영 안녕하시고 어 함께 평가는 성가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시죠? [1부 05:26:00–05:26:03] >> 네, 동의합니다. [1부 05:26:00–05:26:14] >> 어, 좀이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시는 노력도 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국가 미래 산업으로 종자 산업을 육성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26:12–05:26:17] >> 네. 명하겠습니다. [1부 05:26:14–05:26:43] >> 그리고 한 가지 최근에 우리에 청장님께서 가축료 액비 활용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간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가축 분료 액비가 이번에 로우 전쟁이나 이스라엘 이러한 전쟁 가운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좀음 어 올라오는 상황에서 청장님의 적극적 노력 어 치화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1부 05:26:42–05:26:46] >> 감사합니다. [1부 05:26:43–05:26:56] >> 그 가축력 삐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이 이번에 감뭄 때도 이게 또 효과를 보더라고요. 어. 기초 지자체에 살수차가 없는데 [1부 05:26:53–05:26:59] >> 아, 예. 이거를 살수차 역할을 해서 농민들한테 [1부 05:26:57–05:27:20] >> 감엄 때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이축 분역법상 중국 비 적용을 제해야 하는 계정을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 환경 면주가 회개해서 우리 동천 지능청에서 할 수 있는 역책에네 [1부 05:27:24–05:27:37] >> 알겠습니다. 농시품부 기후부 농촌지능청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 역할 맞춰 가지고 같이 어 개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27:35–05:27:43] >> 예. 문금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지려 주십시오. [1부 05:27:41–05:28:01] >> 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자료를 받아봤는데 역시 제가 이제 어 우려했던 대로 6월 이후에 출범 이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 협의체 의장은 누굽니까? 간사는 누구고? [1부 05:27:58–05:28:06] >> 해비체 의장은 저희 쪽에서 하고 농식도하고 같이 [1부 05:28:02–05:28:14] >> 그러면 책임을 책임을 저기 농진청에서 져야 되겠네요. 외산도 553억 오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부 05:28:11–05:28:53] >> 네. 이러한 553억의 사업을 조정하는기구 의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규정도 없이 출범하니까 법령도 훈령도 없이 출범하니까 이렇게 회의를 안 하고 방치해도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26년을 AX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그 원년이 AI에 대해서 AX에 대한 소극적인 공무원들 관료들이 민간 기업과 전문가들이 발목을 잡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려가 지금 현실화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28:51–05:28:57] >> 네. 그 성공합니다. 지금 [1부 05:28:53–05:29:07] >> 그래서 저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선음 이제 연구 기관 역할 분담 협의체 법적 근거 빨리 만드십시오. [1부 05:29:03–05:29:28] >> 실증 선거확 확전 전략 요것도 빨리 수립하시고요. 그 협의체 운영 규정을 어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저희 방으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데이터 표준 적용 현황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제주도 같은 바물 지역도 실증 대상에 들어가는지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1부 05:29:27–05:29:30]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네 [1부 05:29:28–05:29:31] >> 알겠습니다.네 [1부 05:29:30–05:29:33] >> 그리고 분기마다 정기는 한 번씩 여시고요. [1부 05:29:32–05:29:34] >> 예 [1부 05:29:33–05:29:36] >> 네 [1부 05:29:34–05:29:36] >> 예 농어청공사 사장님 [1부 05:29:36–05:29:39] >> 네 [1부 05:29:36–05:29:53] >> 예 저도 이제 농업 용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농업용수 의존이 지하수 의존율이 얼마나 되죠? 지 지하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다. [1부 05:29:51–05:29:57] >> 농업 용수 중 지하수 아저 앞으로 좀 나와주세.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1부 05:30:04–05:30:09] >> 네. [1부 05:30:05–05:30:14] >> 네. 저주도인 경우에 농업 용수의 지하수 우전율이 94%예. 무척 높습니다. [1부 05:30:12–05:30:18] >> 예. 그 정도로 높습니다. 근데 1치수량은 한 [1부 05:30:16–05:30:20] >> 이제 1 취수량 어느 정도지 아십니까? [1부 05:30:19–05:30:22] >> 음. 정확하게는 모 [1부 05:30:20–05:30:25] >> 정확히 알 수가 없는게 뭐냐면 계량기들이 없거든요. [1부 05:30:23–05:30:27] >> 그래서 [1부 05:30:25–05:30:33] >>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38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8만 톤 정도 되는데 [1부 05:30:30–05:30:39] >> 유수율이 몇 % 되는지 아십니까? 저수율도 한 30% 정도 [1부 05:30:36–05:30:53] >> 378% 됩니다. 그러면 대충 잡아도 1 제주도의 그 소중한 지하수가 어 38%면은 38만 톤에 38%를 제하면 한 20만 톤 정도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1부 05:30:51–05:31:03] >> 그니까 제주도가 상당히 물부족이 심합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는 감뭄이 들어서 관정이 물이 안 나오거든요. 물뿐만 아니라 공기 소리도 안 납니다. [1부 05:31:02–05:31:04] >> 네. [1부 05:31:03–05:31:14] >> 근데 나중에 들어오는 건 짠물이 들어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어쨌든 관행농법에 의해서 또 저 화산의 토지 않습니까? [1부 05:31:12–05:31:33] >> 네. 토양생태기가 파괴되고 지하수 생태기가 파괴되고 그러면서 해양생태기까지 파괴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농업용수의 94% 정도를 지하수에 의전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좀 막아 보겠다고 국가가 나선게 농진청이 나선게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1부 05:31:32–05:31:36] >> 농림부. 네. [1부 05:31:33–05:31:37] >> 예. 그래서 저기 유탁 수행 기관이 [1부 05:31:36–05:31:40] >> 예.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31:37–05:31:46] >> 예. 근데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완성 완료 기간이 연장됐지 않습니까? [1부 05:31:44–05:31:49] >> 뭐 그래도 28년까지는 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1부 05:31:47–05:31:50] >> 20 원래 14년까지 하로 됐었죠. [1부 05:31:49–05:31:53] >> 네. [1부 05:31:50–05:32:26] >>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계획은 뭡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농업 용수 중 지하수 이용 빈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역별로 조금씩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 지역으로 특정입시다. 최근 1년 사이에 지하수 수위가 1.6m나 낮아졌거든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용 관정이 대부분 [1부 05:32:23–05:32:28] >> 저주도의 농업용 관정이 한 3, 600개 되나요? [1부 05:32:27–05:32:29] >> 네. [1부 05:32:28–05:32:46] >> 농업용 관정만. 그게 서부 지역에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으니까. 그럼 어떠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공사에서 물탱크 관련 사업들을 하시죠? [1부 05:32:42–05:32:47] >> 음. 물 저수조 말씀하시는 건가? [1부 05:32:46–05:32:48] >> 아니요. 아니요. [1부 05:32:47–05:32:48] >> 탱크. [1부 05:32:48–05:32:51] >> 아, 그냥 [1부 05:32:48–05:32:54] >> 500톤 규모를 지금 이제 100톤 200톤 정도 [1부 05:32:51–05:32:57] >> 소규모 저수 소규모 저류지 이런 [1부 05:32:54–05:33:00] >> 아, 물탱크도 이제 처음 최근에 이제 500톤 정도. [1부 05:32:59–05:33:00] >> 네. [1부 05:33:00–05:33:02] >> 어, 물 [1부 05:33:00–05:33:04] >> 한 폰드 뭐 이런. [1부 05:33:02–05:33:08] >> 예.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한 3,톤에서 5,000톤급 규모화시켜야 된다. [1부 05:33:07–05:33:10] >> 네. [1부 05:33:08–05:33:38] >> 어,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3,000톤에서 5,000톤급 규모화를 얘기하는데 공사에서는 관정을 파야 돈이 되기 때문에 관정에만 욕심 부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니까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주 농업의 생산 기반이 물문제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다. 동의하시죠? 어 제주도의 경우에 물 물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33:37–05:33:57] >>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 첫 번째로 노 농업용수액 물 탱크를 규모화하는 것톤 급 이상으로 좀 즉각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사실 제주도의 대형 저류지는 흐르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사실 크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1부 05:33:55–05:34:00] >> 그니까 빗물을 주로 타겟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33:58–05:34:04] >> 네. 그렇습니다.이 탁도의 문제 때문에 대형 저수지 같은 경우는 [1부 05:34:02–05:34:22] >> 탁도가 안 받쳐 주기 때문에 스프링플러를 통한 농업 용수로 적절치가 못하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소규모로 가야 된다. 그래서 소규모 저류지 이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 사장님께 건의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1부 05:34:21–05:34:24] >> 즉각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34:23–05:34:29] >> 예. 빠른 속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4:25–05:34:38]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 댐 관련해서 댐 관련해서 농업용 지하수 댐 관련해서 [1부 05:34:34–05:34:40] >> 공사가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고 최근에 [1부 05:34:38–05:34:43] >> 어 영월입니까? 어디서 했 저기 [1부 05:34:42–05:34:45] >> 속초 [1부 05:34:43–05:34:47] >> 속초입니까? 경북 울진 [1부 05:34:45–05:34:49] >> 제하수댐 건설 추진 [1부 05:34:47–05:35:05] >>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주인 경우에 즉각적으로 한번 조사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적질하고 여겨지게 된다면 이것을 하게으로 수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부 05:35:01–05:35:13] >> 분제에 대한 답을에 대한 그가 책임지는 것 [1부 05:35:09–05:35:32] >> 예. 어찌됐든 제주도에서의 그 물 용수의 중요성은 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그 정책 수단들을 추가적으로 고민을 하고 마련을 해서 제주도의 물문 문제를 좀 완화하고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부 05:35:30–05:35:38] >> 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5:38–05:35:44] >> 어 AT 사장님 [1부 05:35:42–05:35:46] >> 네 [1부 05:35:44–05:36:11] >> 직무대행 띄고 사장님을 계속 부르면 그게 돼요. 그 정부가 정부가 수매해서 또 수입해서 보관하는 비축 농산물이 22년에 15만 톤 정도 됐는데 지금 어 26년에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평균해 보니까 35만 톤으로 약 2.5배가 늘었습니다. [1부 05:36:11–05:36:12] >> 네. [1부 05:36:11–05:36:13] >> 뭐 잘 알고 계시죠? [1부 05:36:12–05:36:58] >> 예. 근데 같은 기간에에 정부와 AT의 그 비축기지에 보관하는 비중이 비축 농산물은 2.5배가 늘었는데 정부하고 AT AT 비축기지에 보관하는 비중은 35%에서 14%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까 민간 창고 비중은 64%에서 86%로 올라갔죠. 잘 알고 계시죠? 예. 저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서 22년과 26년 비교하면 공공 창고 비중은 확 떨어지고 민간 창고 비중은 저렇게 올라갔어요. [1부 05:36:58–05:37:04] 그 민간 창고 업자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거죠. [1부 05:37:01–05:37:06] >> 예. 보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부 05:37:04–05:37:32] >> 그래서 이거를 이건 사실 뭐 그 재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후 비축기지 문제를 인식해서 AT가 보유한 기존의 비축기지 유계소를 단계적으로 매각을 하고 충청전라 경상권의 통합 신축 광역 비축기지 세 계소를 조성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죠. [1부 05:37:30–05:37: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7:32–05:38:08] >> 어 실제로 그 25년 3월에는 함만군에 있는 화천 산업단지 후보지 검토 관련해서 실무회의도 했고 AT에서 타당성 검토도 그때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예타 신청이 안 되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지금은 신규 비축기지 건설 자체를 아예 뭐 얘기도 없고 안 하려고 하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1부 05:38:05–05:38:18] >> 그 노후비축 기지를 이제 매각하고 신규로 광력화된 어떤 중청 그다음에 전라 경상 이런 쪽에 광력화를 추가로 이제 건립발로 검토를 하다가 좀 [1부 05:38:17–05:38:19] >> 아 그 얘기 내가 했고요. [1부 05:38:18–05:38:22] >> 예예. [1부 05:38:19–05:38:24] >> 그 왜 갑자기 중단되냐고요? 그 제정 [1부 05:38:23–05:38:30] >> 그데 이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다음 저거 한번 봐 봐요. [1부 05:38:27–05:39:07] >> 민간 창고 보관료가 22년에 43억 원이었는데 꾸준히 늘고 있어요. 지금 170억까지 됐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릴 거 같아요. 민간 창고 보관료가 지금 다섯 배 증가했죠. 그 정부가 비축 물량은 계속 늘리고 공공시 저장 시설 확충은 안 하고 대신에 민간 창고 업자들 계속 배는 불리고 이게 계속되는데이 저 저장시설 확대할 하는 그 계획은 슬쩍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24년도에도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예. [1부 05:39:04–05:39:38] >> 예. 그때 국가에서 노후비축기지 개선 신규축기지 건립 권역별 광력화 필요성 얘기했더니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예. AT에서 그리고 싹 없어지고 기존 비축 시설 활용하고 민간 저장 시설 활용 확대를 지금 우선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요. 아무 뭐 발표나 연구 뭐 보고나 이런 거 없이 국회에서 보고해 놓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1부 05:39:35–05:40:01] >> 안 되죠. 안 되는 걸 하신 거예요. 저기 돌아가셔서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없어졌는지 이유랑 싹 지금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왜 이게 중단됐는지 그냥 뭐 돈 핑계되지 마세요. 예산 핑계되지 말고 어 신축 통합 공공비축기지 확충 계획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1부 05:39:59–05:40:13]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디등급 저수지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농어촌 공사가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지금 몇 개 관리하고 있죠? [1부 05:40:11–05:40:18] >> 3,428개입니다. [1부 05:40:13–05:40:21] >> 네. 안전등급 뒤등급. 올해 점검한 결과 뒤등급이 몇 개에 나왔어요? [1부 05:40:20–05:40:22] >> 38개. [1부 05:40:21–05:40:24] >> 38곳. [1부 05:40:22–05:40:26] >> 네. [1부 05:40:24–05:40:30] >> 그러면 3,400개 중에서 38곳이 지금 안전등급 뒤등급이 나왔잖아요. [1부 05:40:29–05:40:37] >> 네. 안전등급, 디등급은 어떤 거라 어떤 겁니까?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됩니까? [1부 05:40:35–05:40:40] >> 어, 그거는 시급히 보수가 필요합니다. [1부 05:40:38–05:40:45] >> 그니까 그렇죠. 주요 부제에 결합이 생겼기 때문에 [1부 05:40:42–05:40:45] >> 긴급한 보수 보이 필요한 거죠. [1부 05:40:45–05:40:48] >> 네. [1부 05:40:45–05:40:53] >> 자, 그럼 38개 중에 지금 긴급히 보수 보강 다 하고 있습니까? [1부 05:40:52–05:40:57] >> 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안 하고 있어요. 예. [1부 05:40:56–05:40:59] >> 아니요. 안 하지는 않고요. [1부 05:40:57–05:41:03] >> 아, 다 안 하는 건 아닌데. 예. 내가 그랬잖아요. 38곳을 다 하고 있느냐? [1부 05:41:02–05:41:07] >> 다 하고 있지 못하죠. [1부 05:41:03–05:41:13] >> 아마 20개는 하고 있고 기능이 기능이 스이 있고 아마 한 여덟 개 정도가 아마 안 되고 있을 겁니다. [1부 05:41:12–05:41:18] >> 그렇죠. 여덟 개 정도가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폐지할 곳이 몇 군데죠? 한 군데. [1부 05:41:17–05:41:21] >> 12곳이죠. [1부 05:41:18–05:41:23] >> 자 페이지하려면 그럼 빨리 해야죠. [1부 05:41:21–05:41:28] >> 쓰고 있으면서 폐지할 계획입니다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되지. 뒤등급 받았는데 [1부 05:41:26–05:41:40] >>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하셔야 돼요. 예. 뭐 얘 기능 폐지라는 절차를 좀 빨리 필요 안전 등급 뒤등급 맞은 숫자를 줄여야 되고 그거를 저수지로 쓰지 말아야 되죠. [1부 05:41:38–05:41:48] >> 그러니까 현재는 사실상 예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는 않은 시설들입니다. 네. 그리고 여덟 개는 아직 [1부 05:41:47–05:41:50] >> 그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1부 05:41:48–05:42:05] >> 예. 내년에 이제 사업을 할게 자 그러면 그 여덟 개 소의 그 위험이 언제든지 상존하기 때문에 집중 호우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위험한 거죠. 그 여덟 개 위험한 거 아니에요? [1부 05:42:04–05:42:09] >> 어. 근 물론 뭐 [1부 05:42:05–05:42:16] >> 아 위험한 거죠. 자 다음 그 여덟 개소의 밑에 지금 몇 명이 사냐면 [1부 05:42:13–05:42:17] >> 100여명의에 [1부 05:42:16–05:42:20] >> 98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1부 05:42:17–05:42:24] >> 네. 개보수나 재복구에 들어가지 않은 그 [1부 05:42:21–05:42:41] >> 저수지 하루에 지금 100여명 가까운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정등급 뒤등급으로 확인 된 것 됐다면 예 빨리 이거 지금 개 저기 우리 원칙대로 보수와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1부 05:42:40–05:43:29] >> 언제 할 겁니까? 일단 그 저희들이 보통 그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뒤등급은 이제 유관으로 조사를 하는 전기점검에서 이제 디등급으로 판단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디를 어떻게 고칠까라는 걸 빠른 좀 빨리 그 정기 정 그 정밀 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 이제 개보수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진짜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 우선적으로 그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처리를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 개보수를 하겠다는 여덟 [1부 05:43:25–05:44:00] 개는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시급성이 있지는 않은 거라서 내년도에 이제 그 개보수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와 그와 관련돼서 그 하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대처 계획이라고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긴급 대피 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인병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3:57–05:44:04] >>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1부 05:44:02–05:44:06] >> 아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1부 05:44:04–05:44:14] >> 사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덟 개소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얘기를 해야네 [1부 05:44:11–05:44:17] >>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여덟 개는 거 아니에요? [1부 05:44:14–05:44:19] >> 그 뭐 현지 시점에서선 그렇습니다. 예. [1부 05:44:18–05:44:24] >> 그니까 앞으로는 [1부 05:44:19–05:44:27] >> 네. 비등급 나온 거는 무조건 전를 그 개보수한다. [1부 05:44:25–05:44:31] >> 원칙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1부 05:44:28–05:44:37] >> 얘기를 해야 대정당구가 첫 이야기가 편할 거란 말이에 문제 없다 얘기하지 말 참고해 주 [1부 05:44:35–05:44:42] >> 제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보다 저희들의 이제 계획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의원님 [1부 05:44:39–05:44:57] >> 자 사장님 그 정도 하시고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께 지리할 텐데 발언대로 좀 이동해 주시겠어요? 얼굴이 전혀 안 보이네요. [1부 05:44:56–05:44:59] >> 좀 바꿔야 되. [1부 05:44:57–05:45:02] >> 시간 조염 다시 7분으로 맞춰 주세요. [1부 05:45:04–05:45:08] >> 네. 의원님. [1부 05:45:06–05:45:09] >> 예. 사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1부 05:45:08–05:45:11] >> 아닙니다. [1부 05:45:09–05:45:22] >> 아 예. 아니시래네. 큰일 났네.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1부 05:45:19–05:45:24] >> 농촌 지역 개발 사업 [1부 05:45:22–05:45:26] >> 그 지역 개발 사업을 말씀하시네. [1부 05:45:24–05:45:28] >> 네. 네. 맞습니다. 네. [1부 05:45:26–05:45:36] >> 그 의원실에서 최근 3년간 그 공사에서 시행한 농촌 지역 개발 사업을 분석해 봤더니요. [1부 05:45:32–05:46:12] >> 397개 준공 지구에서 재생 에너지 개발 가능 면적이 11.46핵가 가 됩니다. 건축물 지붕을 보니까 4.96 정도가 되고요. 주차장은 6.5가 되는데요 가운데 이미 재생 에너지가 그 설치된 1.8를 빼면 9.66 정도가 재생 에너지로 추가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봅니다. 보 보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봤더니 경기 강원 제주동 아홉 개 광역 자치 단체가 해당이 되고요. 경남에는 2.52, 전북은 2.36 정도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1부 05:46:09–05:46:48] >> 그 이걸 개발을 하면 연간 발전 가능이 한 10GW가 되고요. 전기 매출액은 18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최근 3년 것만 분석을 했는데이 사업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추진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공어총공사에서 직접이 준공지구도 지금 관리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지역만에도 재생 에너지를 지금 활성화시키거나 그러면 더욱더 많은 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하시거나 분석을 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신가요? [1부 05:46:44–05:47:00] >> 어. 뭐 기본적으로 그 농촌 농촌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에서의 재생 에너지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좀 뭐 뭐 그 큰 관심이 있지는 않은데요. [1부 05:46:59–05:47:01] >> 어 앞으로는을 [1부 05:47:00–05:47:05] >> 가지시는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1부 05:47:03–05:47:15] >> 생에너지 사업이나 햇빛 소득 마을을 농어촌 공세에서 지금 주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져주예. 앞으로는 그 부분도 관심임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부 05:47:13–05:47:45] >> 농식품부에서 하는 햇빛 소득 마을도 지금 실질적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주민들이 기대가 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부지 확보의 한계가 있는데 이게 농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국어라든지 하천 도로 사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금 배제되거나 보류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농어총공사에서 농식분 문학 관계 기관과요 부지 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1부 05:47:44–05:47:48] >> 이러시겠어요? [1부 05:47:45–05:47:57] >> 네. 예. 아무튼 그 저희 저수지나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7:55–05:48:39] >> 네, 맞습니다. 자금 조달의 한 개도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 지원을 80% 하는데 그 나머지는 협동 조합이든 주민들이 자체도 조달을 해야 되는데이 부분도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에서 농협이나 수업 등으로 지금 금융 기관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부분도 구체적인 부분들과 관련돼서 올해가 마무리되고 나면 아마 한번 평가외 같은 부분들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을 주민의 영향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 사업자에게 휘둘리는 경우도 있고 또 불안해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 정부와 주민 사이에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한데 우리 [1부 05:48:37–05:48:52] 농어촌 공사와 또 지역에 있는 자치 단체 관계 공무원들과 잘 상의를해서이 햇빛 소득말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안전하게지도 개도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시겠어요? [1부 05:48:50–05:48:56] >> 예.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8:54–05:49:03] >> 그리고 한 가지 지역 관련된 건데요. 저희 지역에 이제 화성호 방수제화한 사업단이 있는데 [1부 05:49:00–05:49:26] >> 거기에 에너지를 하고 있어요. 태양광 관련된 패널들이 지금 넓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행사에 다니다 보면 패널 사이에 나무도 잘하고 있고 풀도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촌공사에서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이 태양광의 발전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부 05:49:24–05:49:34] >> 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에 자리로 가시면 되겠고요. [1부 05:49:31–05:49:38] >> 다음은 우리 AT 사장 직무대행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부 05:49:35–05:49:47] >> 네. 어, 지난번 농식품부에서도지를 했는데 우리 미국산 수입공 안전 문제에 대한 지료를 좀 드릴까 해요.이 미국산 수입공은 수입을 하시는 거죠? [1부 05:49:46–05:49:51]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9:47–05:50:38] >> 예. 그 연간 식경 소비량이 35만 톤인데 그중에 수입이 23만 톤입니다. 75% 1%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91%가 미국산이고 또 미국산 수입 중에 GM 검출률이 99%나 돼요. 네. 지금 보니까 이제 AT에서이 수입공에 대해서이 심사하는 부분들 수입 기준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2%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유나 유럽의 기준보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1%로 좀 하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산의 비율이 높은 부분이 아세요? 왜 이렇게 미국산 비율이 높은지 [1부 05:50:35–05:51:05] 취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하는 조건이 미국에게 유리하게끔 지금음 편성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산의 수입권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한 수입 기준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국민들이 안전한 먹걸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끔 AT에서 유동 분야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이나 신뢰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1부 05:51:03–05:51:07] >> 예, [1부 05:51:05–05:51:08] >> 그러실 거죠. [1부 05:51:07–05:51:11] >> 정부와 협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1:09–05:51:23] >> 네. 네. 요거와 관련돼서 혹시 검토한 내용 있으면 저희한테 따로 좀 보고 좀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한식 진흥원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5:51:20–05:52:07] >> 지금 진흥원에서 K미식펠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이제 식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다요리라든지 장류라든지 아니면 김치 전통 인삼 같은 미식 벨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너무 이렇게 산재돼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이 부분들을 잘 인식을 못 하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요 자료를 좀 보시면요. 뭐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산물과 연결시켜서이 미식 벨트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식제료뿐만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사강 시장에 맞지개가 있고요. 어 남원의 추어탕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의 실림동의 순대거리라든지 순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된 [1부 05:52:04–05:52:13]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템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십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52:10–05:52:23] >> 네. 그 지역의 정체성을 잘 반영하는 그 음식들을 그 반영을 좀 캐미시킬 때 잘 녹아들도록 저들이 좀 더 몇밀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5:52:21–05:52:31] >> 네. 네. 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2:29–05:52:54] >> 예. 이상의 의입니다. 자, AT 사장님 오전에이어서 계속 뭐 질리를 이어가자 그러면은이 국리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또 막대한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이게 도덕지를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젠인데 물론 AT가 여기 전혀 뭐 손을 떼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이 보면은 특허 청구과 함께 정품 확인 정부 인정 제도도할 예정으로 있고 [1부 05:52:52–05:53:00] >> 그다음에 모방품 인식 제고 캠페인가요? 이것도 뭐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부 05:52:59–05:53:03] >> 여기에다가 [1부 05:53:00–05:53:48] >> 뭐케이푸드 치인가요? 이거 선발해서 400명한테 경품 주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다. 이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AT의 한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간 136억 달러에다가 그다음에 한나로 따지면 18조원이 넘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거 뭐 캠페인 몇 개 해서 이게 막아지겠습니까? 이게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그냥 캠페인하고 머리통에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전에 말씀하셨던 어 AT도 어 여기에 대해서 어 위조 상품 차단의 실적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22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를 하고 있다고 [1부 05:53:46–05:54:31] 이야기하는데 모방 사례도 그렇지만은 212건 정도가 이게에 한류 편성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에 특정 권리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식 재산권에 근거한 대응의 한계가 있다.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생기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화면을 통해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한국 제품하고 전혀 다를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 개 개별 기업들에게 이걸 뭐 신고를 많이 하고 캠페인을 하고 어 유도를 시키는 것은 행정 편이다.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익계 대고 관계된이 사업을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자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캠페인하고 이런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1부 05:54:29–05:54:59] 기업들은요. 이것도 일종의 홍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자기 기업 브랜드 자체가 그만큼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방치에게 두배되면은 비율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무뿌리가 썩어 가는 형태와 똑같습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AT가 여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어 신경 써 주시고 그냥 기업들이 각자 도성할 수 있도록 내버려도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농구청공서 사장님. [1부 05:54:57–05:55:04] >> 네. 이게 지금 그 반도체 때문에 [1부 05:55:02–05:55:08] >> 사실 대한민국이 농업이 반토막게 생겼습니다. [1부 05:55:06–05:55:54] >> 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농업 용서에 대한 문젠인데 앞서 이계 의인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신장식 의인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농업 영수는 농업의 생명입니다.이 이 농업 명수가 반도체에 의해서 잘못되거나 아 그것을 담보로 반도체가 농업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선남권 반도체 관련해서 800조원의 투입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뭐 모래 모래의지 63등과 같다 뭐 이런 비유도 하고 이러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반도체 산업에 물이 많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공정들이 한 여덟 공정 정도 이어지는데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전문가의 말을 [1부 05:55:52–05:56:23] 빌어서 설명을 해 드리자. 그러면 각 공정마다 세정이 들어갑니다. 저 세정이라는 것이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물이 필요하느냐? 아주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곱 공정마다 다 물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적 공정의 3분은 물이 절대적이다는 겁니다. 그만 중요한데 이게이 막대한 용수를 어떻게 조달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반도체 산업의 관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업 용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부 05:56:21–05:57:00] >> 어 2022년도에 그 선남권에 동북대인 아시죠? 네 그게농용 부족해저수 바닥이 그 말을 정도가 돼서 제한 급수가 검토되고 이런 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하루에 65만 톤을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지금 의혜스럽다는 겁니다. 그 65만 톤이 63 빌딩 최고도 남을 만한 그런 용수인데 어이 정도 용수를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농어천 공사하고 그렇게 협회가 된 건 없죠. 아니요. 지금 어찌됐든 65만 돈을 어떻게 할지는 기호부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 [1부 05:56:59–05:57:03] >> 기에서 넘어와야 이게 [1부 05:57:00–05:57:10] >> 아니 그중에서 그중에서 저희 농업용수는 나주에서 어 1일 10만 톤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 [1부 05:57:09–05:57:59] >>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게 나중에서 이제 하는데 그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5만것 때문에 대구 충남 인구 전체 서고남을 물량입니다. 그리고 광주에 전체 인구가 서고남을 물량이에요. 그래서 65만 돈이 가장 차는 그런 물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6월 18일 날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물관리 위원에서 2030년 감뭄 대비해 갖고 자료를 발표했죠. 연간 5억 5천만 톤의 물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불과 열흘 뒤에 정부에서는 메가프레 발표하면서 약 3 3억 8,690만 톤 하루 160만 106만 톤의 용서가 공급하다고 또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실 코미디입니다. 물관리 위원회가 법정으로 최고의 물관리 기관입니다. [1부 05:57:56–05:58:45] 여기 자료를 그대로 뒤엎을 정도로 어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어린 쪽에 따라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걸 입맞춤식으로 말혀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감호무에 대한 2030년도들은 최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최악의 기준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 최악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8천 5억 5천만 톤의 분이 필요하다는게 물관리 위원회의 판단이에요. 근데 여기 정부에서는 그거 괜찮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다 김승관 기업부 장관 지난 8월 국회에서이 3대 미개 프로젝트 용수 확보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대한민국 5대강은 극한 감뭄이 오더라도 하천수 자체가 말라본 적이 없다.이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희한한 [1부 05:58:43–05:59:14] 얘기입니까? 어 해당 장관이 이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극단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강문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어 아까 이야기하셨던 나조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조에서 농금 정수 농적 전수에서 10만 물을 빼내가 반드시 그 공장 주겠다는데 나주 때문에 물이 농민들로이 뺏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대신에 영상 하천수를 말단 농경제 대체 공급하겠다 이거예요. 네. [1부 05:59:11–05:59:22] >> 잘한번 볼래요? 영상강에 나온 영상의 수질이요. 가장 나쁜 수질입니다. 가장 나쁜 수질. [1부 05:59:20–05:59:25] >> 그래서 수질 개선 시설도 같이 들어갑니다. [1부 05:59:23–05:59:28] >> 그래서 수질 개선 수 나쁜 건데 이걸 담보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1부 05:59:27–05:59:30] >> 어 [1부 05:59:28–05:59:53] >> 그래서 수질 가장 나쁜 거 5대강 중에서 가장 보통 이하의 나쁜 수질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수질 관리 취할 때 전체 70%가이 방주 하우수 처리장의 방수예요. 네. 이게 선한이 전체 산이 세포대 한가 생산되는데 포나권이에요. [1부 05:59:50–06:00:25] >> 예. 그런데 굳이 나주 때문에 분을 10만큼 다 보내 버리고 그것이 나오는 영상 때 방들 아주 저게 답수를 물론 계속 해서 하겠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농업 영수를 한 거고요. 농업을 우선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사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이걸 동민한테 어디 살펴겠습니까? 예선이 되면 어떻게 예선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셔야 되니까 [1부 06:00:21–06:01:11] >> 근데 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뭐 전반적인 반도체 용수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 건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농업 용수와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어 나조에서는 어찌 됐든 1일 10만 톤을 가져가는 거로 돼 있고 그러면 1년에 대략 한 3,650만 원 돈 정도를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3,650만 톤의 농업 용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 대체 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세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이 대체 시설을 통해서 공급되는 그런 그 농이 어 한 1억 톤 정도를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세 배 정도의 [1부 06:01:08–06:01:49] 농업 용수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수량의 측면에서는 어 아무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나온 2등급이고 영상각물은 5등급인데 이제 그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수질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5등급인 그 영상강물에 수질 개선을 해서 농업 영수로 공급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 [1부 06:01:48–06:01:56] >> 예. 예. [1부 06:01:49–06:01:58] >> 네. 갈고 나머지는 그렇게 돌리겠다는 [1부 06:01:56–06:02:03] >> 그러니까 아무튼 농업 저희들에게는 농업 영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 [1부 06:02:00–06:02:35] >> 추가로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중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님께서 오셔서 격려 좀 하시겠다고. 네. 대표님 [1부 06:02:40–06:02:51] >> 갑자기서 뭐가 잡힌 거 없어?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02:51–06:02:54] >> 감사합니다. [1부 06:02:52–06:02:58] >> 네.이 안에 [1부 06:02:54–06:03:06] >> 네. 네. 반갑습니다.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1부 06:03:12–06:03:24] >>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네. 다음은 이개호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3:22–06:03:27] >> 네. 우리 농총사 사장님. [1부 06:03:26–06:03:30] >> 네. [1부 06:03:27–06:03:37] >> 이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 더 저 뭐라 합니까? 잘 시간 [1부 06:03:38–06:03:48] >> 아 미안합니다. 예 사장님 오전에이어서 용산 양수장 계속 그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3:48–06:03:51] >> 네. [1부 06:03:48–06:03:52] >> 지금 관계자들한테 복원은 계속 받고 계시죠? [1부 06:03:51–06:03:53] >> 예. [1부 06:03:52–06:03:54] >> 상황 보원은 [1부 06:03:53–06:04:02] >> 예. 어, 위험 시설이면 그냥 용도 폐기하면 됩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1부 06:03:59–06:04:24] >> 근데 그게 자꾸 거기에 뭐 현재로서는 뭐 모아서 협의를 해보겠다 등등에 자꾸 다른 애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혼자 공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사유에 떠돌고 있는 굉장히 맥락한 소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다 발표하기 [1부 06:04:21–06:04:28] >> 곤란합니다만은네. [1부 06:04:24–06:04:34] >> 어 사실은 지금이 시설이 10월 말에 그 하천명 허가가 저 만료가 되거든요. [1부 06:04:32–06:04:39] >> 네. 담양 담양군에서 [1부 06:04:34–06:04:47] >> 예. 그래서 담양군 또 영상 위역 환경에서는 점용 연장을 불러하겠다. [1부 06:04:44–06:04:53] >> 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도 통보를 하고. [1부 06:04:51–06:05:25] >>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 오전에 제가 저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담양군과 영상강 환경청은 이제 준폐이 됐어요. 상황을 놓고 보면 앞으로 남은 데가 이제 농촌공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이 문제를 저 언급을 하는 건데 어 그 지역에 뭐 무슨 저 대관 브로커가 하나 있대요. 어 업무를 담당하는 브로커가 [1부 06:05:24–06:05:27] >> 그 다니면서 [1부 06:05:25–06:05:34] >>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협조하기로 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 뭐 아주 [1부 06:05:31–06:05:35] >> 지역 사회에 엄청나게 떠돌아다닙니다. [1부 06:05:34–06:05:38] >>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1부 06:05:37–06:05:40] >> 네. [1부 06:05:38–06:05:46] >> 그래서 그런 얘기에 휘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이. 절대 예.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예. [1부 06:05:43–06:05:48] >> 그럴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1부 06:05:46–06:05:51] >>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부 06:05:48–06:05:53] >> 아니 위험등급 뒤등급 판정을 받았고 [1부 06:05:53–06:05:56] >> 네 [1부 06:05:53–06:06:02] >> 또 더 이상 그이 시설로서의 의미가 없다 해서 용도 폐기가 된 건데 그 철거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1부 06:06:02–06:06:05] >> 그렇죠. [1부 06:06:02–06:06:11] >>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6:08–06:06:22] >> 어, 아무튼 그 의원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그 그 발람이나 의사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1부 06:06:21–06:06:25] >>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6:22–06:06:30] >> 예. 뭐 우리 김민중 사장님의 뭐 업무 역량과 [1부 06:06:26–06:06:35] >> 또 그 추진력을 믿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6:32–06:06:40] >>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 AT 부서장님이십니까? [1부 06:06:38–06:06:42] >> 예예. [1부 06:06:40–06:06:47] >> 그 초등학교 과일관식 그걸 지금 납품을 받고 계시죠? [1부 06:06:46–06:06:49] >> 네. 행정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부 06:06:48–06:06:52] >> 아, 행정 지원만 합니까? [1부 06:06:49–06:06:55] >>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하죠? 지자체가 [1부 06:06:54–06:07:29] >> 지자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T에서 그 원 과일을 어떻게 저 관리를 하는지 계약 재배는 하고 있는지 여부 등등을 자료로 요청을 했더니 별도로 자료 관리를 안더라고요. 계약 재배 자체가 없습니까? 과일 관식은 거점 APC를 통해서 이제 구매하도록 돼 있고요. 거점 APC에서 그 생산자나 이제 농협등과 이제 계약 세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6:07:26–06:07:55] >> 지금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수치율이 50%가 안 됩니다. 실제 그 과일들 보면 그래서 이에 대해서 농가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 AT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또이 APC와 가공 업체관 표준 정상 가이드라인 마련 뭐 이런 필요한 조치들이 좀 있거든요. [1부 06:07:53–06:08:04] >> 그런 부분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뭐 자료가 잘 안 제출이 된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예예 [1부 06:08:01–06:08:08] >> 농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1부 06:08:05–06:08:11] >> 그 방안을 종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8:08–06:08: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이 [1부 06:08:11–06:08:51] >> 그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농산물 이제 소비자가에서 농가에 돌아가는 농가 수치율 그게 있죠. 그걸 보니까이 AT 자료로 보니까 유통 비용이 2016년에 44.8%였는데 24년에는 49.2%로 뭐 저 큰 폭은 아닙니다만 좀 늘어났더라고요. 한 5% 늘어났고 그랬으면 이제 저 농가 수출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1부 06:08:48–06:09:08] >> 예. 그게 농가 수출이 2016년 55%에서 2024년에는 50%로 감소했어요. 이건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농가에 그 지급되는 소득이겠죠. 소득이 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부 06:09:06–06:09:44] >> 몇 가지 품목에 있어서는 진짜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 수출이 겨울 무는 22% 그리고 양파는 24% 또 고구마는 27%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저 납품 가액에 거의 70내지 80%가 유통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 이건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 구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 [1부 06:09:42–06:09:58] >> 보니까 관리선도 많이 늘렸더라고요. 1857억이 현재 저 2026년에이 말하자면 편성을 했던데 앞으로이 유통 개선 사업 전반을 한번 점검을 하시고 [1부 06:09:57–06:10:00] >> 예이 [1부 06:09:58–06:10:16] >> 유통구조 개선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둬 가지고는 농가해 주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농가에서 납품하면 납품할수록 그 뭐 뭐 손해란 말까지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 이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10:15–06:10:22] >>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0:20–06:10:49] >> 예. 그 비용이 늘어난 주된 사유는 이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다이 전포 임차료 뭐 이런 부분도 상승하고 최근 유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운송교도 계속 올라가는데 비해서 농산물 가격은 그만큼 이제 상승을 못 하기 때문에 비용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건을 말씀하 주시라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앞으로 저 농가 수치를 높여 갈 것인지 그것을 [1부 06:10:47–06:11:07] >> 지금 저희 AT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도매 시장이나 이제 그다음에 직거래 사업 요런 걸 통해서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좀 비용을 줄임으로써 그 줄었던 비용이 농가 그 소득에 좀 증가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1:05–06:11:22] >> 네. 이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구촌공사님한테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AT 사장님한테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1:20–06:11:22] >> 노총공사 사장님 [1부 06:11:22–06:11:26] >> 네. 네. [1부 06:11:22–06:11:32] >> 노총공사의 주연무가 전국의 저수지와 용수로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부 06:11:30–06:11:57] >> 네. 그렇습니다. 농욱 생산 기반 시설은 공공재산으로서 무단 점용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게 바람직하죠. 예. 그럼 통계표 다음 ppt 봐 주시 무담정용 사례를를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2021년부터 5년간 보면 714건 71건 71건 740건 하다가 [1부 06:11:54–06:12:14] >> 올해 8월에 4,299건으로 확 늘었습니다. 이건 맞죠? 그죠? 예. 관리를 어떻게 했건데 이렇게 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근데이 자체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무단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근데 지금까지 보면 [1부 06:12:13–06:12:16] >> 네. [1부 06:12:14–06:12:31] >> 2010 2021년과 23년까지 3년간 714건 동일한 숫자이게 확인을 했더니 아예 자체 조사를 미실시를 했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20년에 하고 아마 그니까 3년간 아예 미실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24년부터 제기를 했습니다.맞습니다. [1부 06:12:30–06:12:34] >> 네. [1부 06:12:31–06:12:35] >> 그러니까 2013년부터 25년까지 [1부 06:12:34–06:12:37] >> 네.이 [1부 06:12:35–06:12:41] >> 기간 동안에 단 차례밖에 자체 조사를 안 했어요. [1부 06:12:39–06:12:46] >> 그야말로 공공 재산에 대한 관리를 횟수만 보더라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게 표가 났습니다. [1부 06:12:45–06:12:47] >> 예. 예. [1부 06:12:46–06:13:23] >> 망치를 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3천건이 4천권이 넘는 신규 발생이 되었죠. 그죠? 그 이유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해서 동일한 기관인 농어촌 공사가 다시 재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에 25건 신규 발생건 수가 오래 들어와서 3,445건이 되었습니다. 틀린 사실이 없죠. 올해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대통령님께서 지시를 하셨고 그니까 사실관계만 말씀을 [1부 06:13:20–06:13:35] >> 전수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조금은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했고 지금까지는 농어촌 공사가 공공 재산을 구실하게 관리했다라는 거에 대한 반정일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6:13:33–06:13:48] >> 이게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 하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어, 무단 점용이 이루어진 것 중에 내용을 좀 드리다 보면 건축물이 [1부 06:13:46–06:14:33] >> 그 용 배수로가 되겠죠. 건축물이 무려 들어선게 2천곳이 넘습니다. 무단 영용은 278건에서 706건니까 경작이라고 해서 좀 봐준다 하더라도 건축물 그다음에 물건 적치한 것이 한 건에서 418건으로 늘어나요. 진출임로 활용된 것이에서 29건데 이렇게 용배소로가 무단 점용이 된게 사실은 건축물건 적치 진출 진출임로 같은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물기를 대고 물기을 집중때 물기를 빼는 그런 시설인데 이거 불법 적치물들이 쌓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어총공사가 충분한 [1부 06:14:31–06:14:44] 관리를 못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게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영농기 들어가면서 통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1부 06:14:41–06:14:52] >> 그때까지 내책을 좀 철저하게 간고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의원님께서 [1부 06:14:49–06:14:56] >> 의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된 [1부 06:14:53–06:15:03] >> 그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어 근데 자 다음 죠. 예. [1부 06:14:59–06:15:21] >> 예. 근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때 이런 공무원들에 못본척하는 사태라든지 조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고를 했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근데 그 방금 얘기한 그 용배소로와 같은 국어에 관해서 정비율을 저희가 조사를 한번 다 해 봤습니다. [1부 06:15:20–06:15:24] >> 네. [1부 06:15:21–06:15:33] >> 여기 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어 정비율이 35.7%인데 농식품부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 관리하는데 정비율은 23.6%에 불가예요. [1부 06:15:32–06:15:36] >> 네. [1부 06:15:33–06:15:49] >> 근데 각 똑같은 국어를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어의 경우는 두 배에 가까이 되는 43.2%가 2%가 됩니다.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적발이 되고 난 다음에 철저한 [1부 06:15:46–06:15:52] >> 정비가 되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세요. [1부 06:15:51–06:15:53] >> 예. 그래하겠습니다. [1부 06:15:52–06:16:29] >>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행안부에서 좀 지침을 강하게 내렸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원상 폭부 이행을 할 때 구두 개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두 개구를 했어요. 저는 구두 개구를 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농민들이 나름대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몰라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두 개구를 할 수도 있다 보는데 어쨌든 비율이 높고 빠른 원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 공사가 신경을 써 달라는 당구를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보시죠네. 근데 재밌는게 어 우리 노고총공사가 민간의 사유지에 대해서 점류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무단 점류를. [1부 06:16:29–06:16:32] >> 네. [1부 06:16:29–06:16:34] >>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기도 하고 [1부 06:16:32–06:16:38] >> 또 민원을 받고 있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예. [1부 06:16:35–06:16:41] >> 예.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좀 빨리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1부 06:16:39–06:16:46]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AT 센터 사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16:45–06:16:47] >> 예. [1부 06:16:46–06:17:02] >> 예. 첫 번째 PPT 바로 보여 드리시죠. 아까 존경하는 이양수원님도 질의를 좀 했고요. 제가 어제 보도 자료를 내어서 오늘 일간지에 기사가 좀 생산이 된 내용인데 최근 5년간 비축농사물 폐기가 좀 있었죠. 그죠? [1부 06:17:01–06:17:0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7:02–06:17:51] >> 그쪽에 계시네. 그 보면 24년 25년에는 어 비축농산물 폐기가 없다가 올해 들어와서 32,000통으로 상당히 많은 양. 그리고 어 금액으로 봤을 때는 3억 어 69억 한 70억에 달하는 돈이 날아갔죠. 그죠? 예. 근데 어디에서 어 폐기가 발생했는지를 한번 봐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 정부의 비축 기지가 있고 민간 위탁 창고가 있잖아요. 94 90 올해의 경우는 93.6%가 민간 창고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게 맞죠? 그죠?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면 94%가 민간 창고에서 계속 배기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으로 한산을 해 볼까요? [1부 06:17:48–06:18:38] 그다음 페이지 봐 보시죠. 보관요. 민간 창고에 보관하는 금액들이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납니다. 작년에는 212억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비축농산물에 대한 폐기는 전부 민간 창고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 이양수원님 말씀한 것처럼 원래 AT에서 광력 단위에 그 정부의 비축 기지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입니다네.이 이 금액 한 10년치를 합치면 인간 참의 그 본인들 10년치를 하시면 충분히 전부의 어 수 기지를 만들 수가 있 왜 이렇게 민간에다가 맡기고 맡긴 물량들이 해되는 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1부 06:18:35–06:18:50]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아까 양수 원에 대한 답변이 좀 위원적이라서 한번 더 정부의지지 확 관련된지를 설명할 [1부 06:18:50–06:19:11] >> 예 일단 노후가 된 비축 기지 자체는 저희가 지금 몇이나 이제 그리고 나 광야가를 저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생각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막대한 어떤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협의를 하고 난는데 결과를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부 06:19:10–06:19:16] >> 수동적으로 설득을 해네 [1부 06:19:13–06:19:19] >> 알겠습니다. [1부 06:19:16–06:19:23] >>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이재관 의원님 지려해 주십시오. [1부 06:19:25–06:19:29] >> 예. 이승 우리 장님 [1부 06:19:28–06:19:31] >> 네 [1부 06:19:29–06:19:36] >>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 방문해서 또 주민 의견도 듣고 또 꼼꼼히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네 [1부 06:19:35–06:19:37] >> 제일입니다. [1부 06:19:36–06:19:38] >> 예 과수 화장병 [1부 06:19:37–06:19:40] >> 네 [1부 06:19:38–06:19:42] >> 관련해서 좀 [1부 06:19:40–06:19:53] >>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과수 화상병 뭐 사과 배에서 발생되는 그 세균성 전염병 어 우리나라의 2015년도에 처음 [1부 06:19:52–06:19:55] >> 네 [1부 06:19:53–06:19:57] >> 어 발병이 돼서 [1부 06:19:55–06:20:22] >>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을 휩쓸고 있는 소나무 재산충과 같이 정말 방력이 어려운 어떤 그런 어 그 질병인데요. 자료를 보니까 농진청의 과수 세균 방제 계획에 보면은 어 20 그러니까 2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어 발생 지역과 미발생 지역 어 발생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전에 과수 화상병을 한 번이라도 겪어 본 지역네 [1부 06:20:21–06:20:22] >> 그렇습니다. [1부 06:20:22–06:20:23] >> 그 시군. [1부 06:20:22–06:20:25] >> 네. [1부 06:20:23–06:21:13] >> 그다음에 미발생 지역은 소 청정 지역. 어 그러다가 지금 현재 처음 그 발생한 지역 이렇게 발생을 구분해서 어 그 방제 계획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 그런데 그 발생 지역과 비발생 지역의 구분 기준이 행정구역 시군을 단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저희 제가 봤을 때 다소 이런 부분의 어떤 어려움이 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발생과 미발생 지역이 동일하게 3%의 어떤 과수 그 발 그 전염률이 [1부 06:21:08–06:21:35] 있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은 그 감염된 3%만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뭐 제거를 해서 매물을 하는 매매 매물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미발생 지역은 청취용 지역에서 만약에 3%의 발생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97%까지 전부 매물을 하는 어 폐원을 해야 되는 그 기준 맞죠? [1부 06:21:34–06:21:39] >>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6:21:36–06:21:42] >> 저는 그 기준이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려 보는 거거든요. [1부 06:21:41–06:22:02] >> 네. 저희들도 지금 많이 고민스러운데요. 가수 화장병은 방멸을 목적으로 하는 공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신기로 발생되는 그런 지역을 청정 지역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제도를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조금 거기에다 피해를 보는 농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부 06:21:59–06:22:44] >> 지금 현재 10여년 이상이 우리한테 누적이 됐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은 어 물론 나름대로 방역을 확 방역을 하고 어떤 그 전염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이긴 하지만 어 어떤 문제가 있나를 한번 저는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0년부터 25년까지 어 용인 광주동 28개 시군에서 그 패원 현황이 있고요. 또 올해도 다섯 개 시군에서 그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20년부터 현재까지를 보니까 33개 시군에서 어 155농과 92 규모가 폐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1부 06:22:45–06:23:16] 해외의 어떤 그런 사례를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해외의 사례를 보면은 어 이렇게 전체의 어떤 과원을 패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그 가지 내지는 어떤 그 부분적인 어떤 그런 그 방제로 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접채하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에 대해서 한번 지의를 드리는 겁니다. [1부 06:23:14–06:23:55] >> 네. 저들도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방멸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방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걸려 있는데 그 부만 부위만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그 농가의 새로운 미발생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밭이 있었을 때 한쪽 구석에 있는 극히 일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 방역관이 파견이 돼 가지고 그 파관의 방역관의 의견을 듣고 아 이것을 완전 표현을 할 거냐 부분 표현할 거냐를 정하는 쪽으로 지금 어 제도 개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1부 06:23:53–06:24:42] >> 전체 표원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찾아보게 되거든요. 농가는 그 농가 소득을 완전히 그 포기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일종에 어이 부분도 어 사람을이 사람으로 치면은 법정 전염병의 그 그러니까 농가의 어떤 책임보다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농가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 그런데이 농가 소득 기반을 완전히 그 좋지 않은 거고 그걸 재생을 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하묘 또 18개월 동안 재배를 중지해야 되는 절대 기간이 있고 또 묘목을 심어서 2, 3년 정도를 했을 때 정상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빨라도 5년 정도는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어, [1부 06:24:39–06:25:29] 그리고 어, 그 농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 손실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금 보니까 15년도부터 26년도까지 손실보상금 지원해 준 것이 한 2,6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정부에서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고 농가로서도 어 그거를 복구하는데 어 그 장시간에 어떤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은 어 농가가 겪는 그러한 그 애로 어 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은 좀 외국의 어떤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부분적인 어 방역으로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한번 채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어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적용하고 있는이 [1부 06:25:26–06:25:39] 기준을 한번 내년 정도의 시범 지역을 어 선정을 해서 부분적인 어떤 그러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제안을 좀 드려 드려봅니다. [1부 06:25:37–06:25:54] >> 네. 위원님의 의견 한번 저희들 컨트롤하고요. 그 방역 시민 위원을 통과해 가지고 그게 내년도에 한번 시범해 보고 그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체로 확산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1부 06:25:49–06:25:55] >> 예. 예. 그 저 우리 AT 부사장님 [1부 06:25:54–06:25:57] >> 예 [1부 06:25:55–06:26:06] >> 어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지금 아까 뭐 임미 의원님 또 문금주 의원님께서 온라인 도매 시장 그리고 [1부 06:26:03–06:26:27] >> 어 직무대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어 유통 그 구조를 좀 단축을 시켜서 농가들의 어떤 소득을 확 그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확장하자. 그래서 어 30년까지는 7조원 규모를 나름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현재 그거를 확장하는 이런 일정을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부 06:26:25–06:27:03] >>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사시면서 여러 가지 그 실적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저는 분석해서 분들을 반복되지 않게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들이 많이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만는 이것이부가 아니라 실제하고 있는 AT에서 부에 대한 그래서 저한 것이 [1부 06:27:00–06:27:50] >> 예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초창기에는 시장 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였고요. 그걸 하면서 이제 또 주에서 여러 이제 또 조언들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두 차례에 걸쳐서 거래 실적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유통선 효과가 있는 거래냐 아닌 거래냐 요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좀 그 유통개선 효과가 좀 떨어지고 좀 뭐 적합하지 않는 거는 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지원에서 이제 지원하지 않고 뭐 그 본인들 스스로 하는 걸로 했고요. 그 앞으로도 이제 하여튼 동개선 효과가 높은 쪽으로 저희는 그 거래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요도를 하고 지원을 강화해서 어 그 부분을 효과를 [1부 06:27:47–06:27:59]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김영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27:57–06:28:45] >> 네. 경기 포천시가 평군 김용태입니다. 제가 10월 7일 날 지난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농지 전수 조사에 쓰이는 중국산 드론과 소프트웨어를 지적했고 그다음날 정부가 이제 중국산 드론을 촬연을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농지 전수 조사가 졸속이라는 것을 비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대통령께서 경험했던 그 한 마디 그 농지와 관련된 그 경험 때문에 전국의 현실성 없는 농지 전수 조사를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농민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드론과 관련해서도 이런 중국산 드론을 급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발생했다라는 [1부 06:28:42–06:29:26] 것을 첫 번째 지적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농림부하고 이제 농어촌공사 직원분들에 대한 보안 의식 결려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농지라는 것 흔히 농지 전수 조사를 급하게 완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이 국토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것이 보안까지 연결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고 이번기에 우리 농림부라든지 농어촌 공사 직원분들이이 농지 DB가 얼마나 중요하고 국토 안보에 직결된다라는 것을 한번 상기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보안책을 만들고 싶었던 지점입니다. 어, 농어총 공사 사장님 그 공사가 드론 도입을 [1부 06:29:24–06:29:33] >>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 지침에 따라서 단순 장비 물품 도입으로 판단해서 보완성 검토를 생략했다고 회신했는데 [1부 06:29:32–06:29:50] >> 전 여기서부터 좀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이 보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농림부하고 농어총공사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따로이 시간 끝나고 나서 종학 국간 전까지 의원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29:49–06:29:52] >> 네. 알겠습니다. [1부 06:29:50–06:29:54] >> 세 번째는요. 네. [1부 06:29:52–06:30:39] >> 어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중국산 드론을 쓸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AI 시대가 도입 오면서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드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고 중국산 드론이 기술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으로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직원분들 아니겠습니까? 국산 드론을 활성하기 위해서 관급에서 발주할 때 우리가 조금 뭐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관료분들께서 좀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우리가 관급 공사할 때 이왕이라면 국산 드론의 생태계를 활성하기 위해서 국산 드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1부 06:30:37–06:30:47]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뜻이었고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관련해서 농진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30:45–06:30:52] >> 네. 그 농업 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빠르게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1부 06:30:51–06:30:55] >> 방제 분야에서도 이미 중요한 기계가 됐고요. [1부 06:30:53–06:31:37] >> 농진청도 과거 드론 관련 표준화와 DB 플랫폼 연구까지 했는데 왜 후속 연구지 못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본체를 연구하는게 아니라 거기에는 방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즐이나 그런 걸 하고 또 비료를 살포하는 거, 또 종자를 파종하는 이런 붙잡기 위주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민간에서도 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은 있고요. 그리고 농시품에서도 그거 관련된 기술 개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포함해서 노지 스마트 농업에서도 드론의 예찰 기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수 카메라가 부착된 촬영 기능을 포함해서 농업 특화 국산 [1부 06:31:35–06:31:43] 드론 개발 과제가 현재 추진되고 있을까요? 있으면 그 성과를 의원실의 서면으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31:43–06:31:46] >> 네. [1부 06:31:43–06:31:47] >> 드론 기체 자체를 농진청이 만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1부 06:31:47–06:31:50] >> 네. [1부 06:31:47–06:32:25] >> 그렇다면 농진청이 책임져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청장님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해서 따라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농약 살포기 그 드론에 부착된 거 그리고 비료를 뿌리는 비로 살포기 그리고 어 저희들이 그 전체적으로 인공위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정보들 찍는 그런 것들 그런 쪽의 연구들을 지금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 지금 본체를 만드는 거에 저희들은 조금 기술은 없습니다. [1부 06:32:23–06:32:58] >> 예. 어,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전 세 가지를 더 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농진청에서 성능 안전 검정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드론이 수집하는 농업 데이터의 표준을 농진청이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자율주행, 트랙터 등 다른 농기계하고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그 자료 요구 한 거에 덧붙여서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지금 농진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판단해서 같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1부 06:32:57–06:33:00] >> 알겠습니다. [1부 06:32:58–06:33:15] >> 기술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으로 중국산 드론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종합적으로 어 정책을 좀 종합 국간 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제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3:13–06:33:50] >> 네. 청장님 그 조금 전에 위성 말씀하셔 가지고요. 제가 작년에도 농진청 방문해 가지고 그 농림 위성 발사하기 전에 위성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도 봤었고 또 올해 7월 농림 위성이 발사 돼서 초기 운영 성과도 아주 성공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성 영상과 AI를 활용해서 작과 작과 농업제의 대응을 고도하겠다는 농진청의 생각도 저는 적극 공감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위성으로요. 총장님 그 특정 시점에 전국의 마늘이나 뭐 배추 이런 것들 실제로 얼마나 심어져 있는지 재배 면적도 산출할 수 있나요? [1부 06:33:48–06:33:54] >> 네. 산출할 수 있습니다. [1부 06:33:50–06:34:15] >> 그러면은 지금은 그 위성 전에 위성 위성으로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품목별 재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은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도 같이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그 유럽에 있는 위성 사진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재배 면적 산출하는 그런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습니다. [1부 06:34:13–06:34:24] >> 그러면은 지금 저희 농진청이 갖고 있는 장부상 데이터와 이렇게 위성이라든지 드론이 찍은 데이터하고 비교 대조도 가능한 걸까요? [1부 06:34:22–06:34:27] >> 네. 그런 비교 대조를 해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부 06:34:25–06:34:58] >> 그러면은 이러한 위성을 통한 것이 재배 면적뿐만이 아니라 생육 상태라든지 병해가 발생했는 것까지도 예측 그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됩니다. 그래서 그 식생 지수를 알게 되면요. 작화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병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식생 치수 색깔이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거기 현장에 바로 들어가서 보면 어 정확하게 봐지만은 전체적인 경향치는 지금 위성 사진을 통해서 [1부 06:34:56–06:35:17] >> 그러면 전국적인 생산량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 생산량도 어느 정도 재배 면적과 그리고 어느 정도 식생 치수까지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직접 그 현장에서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정보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35:16–06:35:20] >> 네. [1부 06:35:17–06:35:29] >>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어 예 우리 [1부 06:35:26–06:35:31] >> AT 사장 직무대행님 [1부 06:35:29–06:35:32] >>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1부 06:35:32–06:35:35] >> 예 [1부 06:35:32–06:36:21] >>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자 그 10월 8일 날 농정 신문에서 농민들 인터뷰해 놓은 건데요. 잠깐 읽어 드릴게요. 아직도 다들 시시하는 분위기나 물 밑에선 죄책감을 느끼며 자정 필요성의 목소리를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미 다들 알고 있지 않나?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온라인 도매 시장을 반드시 통해야 하는 구조다. 사실상 눈먼 돈 아닌가? 내가 안 받으면 다른 사람이 받을 테니 남들처럼 기존 거래를 온라인 도매 시장에 올리는 거다. 대부분 이게 맞나 생각하면서도 거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정부도이를 모르는게 아니다. 제가 이걸 읽어 드리는 이유는요. 정책이 신뢰를 이르면은요. [1부 06:36:18–06:37:09] 정책이 정착이 되지 않아요. 농민들 떠납니다. 더 이상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하게 진행돼 왔던 것 점검하시고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관계 그리고 순환 거래 업체에 지급된 물류비 정책 자금 전수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지 조직 평가와 자금 배정에서 온라인 도매 시장 실적을 연동하는 것을 언제 폐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좀 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매법인 평가에서 온라인 실적 연동 즉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네 [1부 06:37:05–06:37:55] 번째 지정 거래 거래 후 물량 단가 공개 시스템 개편 일정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030년 목표로 50%로 잡았어요. 거래에게 50% 이렇게 잡으면은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가격 발견 기능, 물류비 경감 등 기능 중심의 성과 지표로 좀 그 좀 재설계를 해 달라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요거 종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이거 근데 제도 설계 농림부가 했죠. 그냥 시행만 하시는 거죠. 농식품부 잘 들으십시오. 이거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됩니다. [1부 06:37:52–06:38:08] 그리고 자꾸 현장에서 하시면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셔야 되는데 공무원들 만나 저 직원들 만나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농 우리는 농식 품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1부 06:38:07–06:38:10] >> 아니 꼭 그러 [1부 06:38:08–06:38:14] >> 그 고급 인력들 뽑아 놓고는 일할 때는 [1부 06:38:11–06:38:32] >> 우리는 아무거나 없습니다. 농시품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도 AT 직원들이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일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농어촌공사 사장님한테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돼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6:38:31–06:38:33] >> 네. [1부 06:38:32–06:38:35] >> 걱정이 뭐냐하면요. [1부 06:38:33–06:39:23] >>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이 막 급해지니까 이거 농지 뭐야? 전수 조사하면 데이터 축적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데이터 축적으로 끝나면 이건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전과의 보도인 것처럼 농지은행이 뭔가 다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로 농지은행이 지금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든 요구들을 받아낼 수 있을 만큼의 인력과 예산과 기능을 모두 다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 공사 제출 자료를 보면은요. 올해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수요가 6,920입니다. 올해 사드릴 수 있는 건 3,700입니다. 연말에 3,220가 [1부 06:39:20–06:40:08] 그대로 남습니다. 이거 해소하는데만 1조 2,400억이 더 듭니다. 그리고 농지 현금 대기자는요. 24년도에 1996에서 올해 9월 달에 대번에 40,3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2.3%가 %가 늘었습니다.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도 늘 부족해서 연말에 기금 변경해서 이거 쓰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그래도 역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기 인원 해소를 위해서는 409억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 공공임대 대기자도 2020년에 760명에서요. 작년에 1758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그런데도 내년에 맞춤형 농지 [1부 06:40:06–06:40:53] 지원 예산이요. 이저 2조 2,617억 원으로 올해보다 25% 밖에 안 늘었어요. 이거 갖고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장관은 13일 라디에서 매입 대기 물량 있다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매입 대상을 농업 지능 지역 박 농지까지 넓히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지금 수요도 못 받고 있는데 대상만 넓히면 대기는 더 늘어질 거고요. 대기 늘어지는 거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고 쳐요. 지흥 지역 바깥에 농지 매입해야지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거 분명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봤더니 22년 이후에요. 지사의 농지은행 계약 건수가 [1부 06:40:51–06:41:15] 53,889건이에요. 올해 9월 말에 98,000건이에요. 82% 늘었어요. 그런데 인력 현원이 641명에서 684명으로 7%밖에 안 늘었어요. 일은 82% 늘었는데 1인당 처리권수가 여내건에서 143건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증언 요구하셨더라고요. 아은합명. 네. [1부 06:41:13–06:41:16] >> 그런데 받은 인원은 [1부 06:41:15–06:41:18] >> 20명입니다. [1부 06:41:16–06:42:07] >> 20명이에요. 이거 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일은 쌓이는데 인력은 그대로예요. 이거 농식품부에서는 마치 농지은행이 모든 거 다 해 줄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농어총공사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준비되셨나요? 이거 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아까 자료 요청한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사는 곳이 의성군인데요. 작년에 청년농한테 공급한 공공 임대 건수가 31 건에 37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절반이 농지가 있는 음면이 아닌 다른 음면에 있는 청년에 갔어요. 물론 청년 우선이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기 끌고 농지 찾아는데 [1부 06:42:05–06:42:31]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보니까 공공 공공 임대 필지당 평균 면적을 0.28 이거 보니까네 마지기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를 분양을 한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런데 기존 경작지와 붙어 있는 필지를 공급한 비율은 21년도에 7.4%였고요. 작년에 6.9%예요. 9%예요. [1부 06:42:28–06:42:52] >> 그러니까이 얘기는 뭐냐면 열 필지 중에 아홉 필지는 청년들한테 나눠 줄 때 떨어진 딱 나눠 준 거예요. 그러니 맨날 농민들이요. 농기 비싼 거 사 가지고 이놈 가서 조금 깔고 돈 가서 조금 일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해요. 이걸 바꾸셔야 되지 않? [1부 06:42:49–06:43:03] >> 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연금도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좀 해 주실 수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실까요? [1부 06:43:01–06:43:30] >> 네. 어,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농어촌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저희 직원들도 계속 몇 달째 되게 힘 힘들게 힘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공 기관으로서 그 일을 뭐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희 [1부 06:43:26–06:44:11] >>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어이 일을 어 수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내부적으로 뭐 어찌 됐든 신규로 그 정원을 늘리는 문제도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어 뭐 계약제라든지 아니면 인피제라든지 아니면 그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 의원님께서 그 농어선공사가 과연 수용할 능력이나 여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그 같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그런 인력 확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44:11–06:44:14] >> 그다음에 [1부 06:44:11–06:44:22] >> 요구하셔야 거예요. 여기 계신 의원들한테 요구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나중에 내년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고 [1부 06:44:19–06:45:08] >> 네. 근데 어 일단 그 최근에 그 송미령 장관께서 분명히 농지 조사와 관련돼서 처분 명령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방침을 분명히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부동 그 뭐 관행적이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농업 경영의 범위 내에서 어 이루어지던 일은 문제 삼지 않고 그다음에 분명히 투기적인 그런 거래들만 문제를 삼켰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요 부분이 얼마나 될 거냐라는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무척 중요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조금은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질 거 [1부 06:45:06–06:45:51]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집단화 청년농의 집단화와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도 그걸 숙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능하면 그 동일면 지역에 있는 그런 농지들이 공급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미 받은 농지들은 교환 분합이나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어 조금은 더 그 가까운 지역에서 집단화에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영 그 그런 규농을 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그 부분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5:58–06:46:04] >> 사실은 또 저희가 확보하는 농지들이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1부 06:46:09–06:46:20] >> 끝났습니까? 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준병 간사 의원님께서 [1부 06:46:17–06:46:20] >> 질리하시겠습니다. [1부 06:46:22–06:46:27] >> 예. [1부 06:46:24–06:46:37] >> 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온라인 도메시 대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 말씀 주셨고 농수물 할인 지원 사업이 [1부 06:46:34–06:46:41] >> 문제 지적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유통 구조 혁신이 국정 과제입니다. [1부 06:46:40–06:46:54] >> 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또 제대로 된 반성도 요구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심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1부 06:46:54–06:46:56] >> 예 [1부 06:46:54–06:46:58] >> 실실 웃고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1부 06:46:57–06:47:00] >> 알겠습니다. [1부 06:46:58–06:47:04] >> 예. 뭐 빠졌어요. [1부 06:47:02–06:47:34] >> 죄송합니다. 유통 구조 혁신이 국정 과제고 그동안 누거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내용들 보면 많은 문제가 지금 지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걸 실실 웃어가면서 답변하고 뭐 폭포하다는 듯이 자세를 취하고 표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대로 하셔야지. [1부 06:47:32–06:47:39] >> 예. 알겠습니다. [1부 06:47:34–06:47:50] >> 관련된 자료들 정리해서 국감 전까지 우리 의원님들께 별 포함해서 자료로 좀 제출하시고 국감 때 또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47:47–06:47:50] >> 알겠습니다. [1부 06:47:51–06:47:56] >> 우리 한식 진흥원장님. [1부 06:47:53–06:48:15] >> 네. 뭐 오전에도 우리 이상 의원님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해외 우리 국산 물품 수출과 관련해서 뭐 상표 무단 선전 범죄 뭐 지식 재상권 치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어요. 네. [1부 06:48:13–06:48:23] >> 뭐 외국인들이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1부 06:48:21–06:48:42] >> 네. 저는 뭐 심사위원 선발 뭐 전문성 독립성도 제대로 챙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해외 출장 가능하냐 이거 따져 가지고 몇 사람이 독점적으로 다니고 있는 것 이거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리가 크다. [1부 06:48:42–06:48:43] >> 네.이 [1부 06:48:42–06:48:46] >> 부분 지적하고요. [1부 06:48:43–06:48:55] >> 네. 또 관련된 내용이 지정되고 나면 제대로 하는지 네. [1부 06:48:52–06:48:59] >> 언제까지이 내용을 점검해서 또 연장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어야 [1부 06:48:59–06:49:02] >> 네네. [1부 06:48:59–06:49:12] >> 그 사람들의 신뢰 문제라든지 역할들이 제대로 담보될 텐데 뭐 지정 근거, 지정 취소 근거 지정 근거는 있지만 취소 근거 [1부 06:49:10–06:49:14] >> 또 시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게 없어요. [1부 06:49:13–06:49:16] >> 네. 예. [1부 06:49:14–06:49:17] >> 이런 내용은 좀 보완해야 되겠죠? [1부 06:49:16–06:49: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9:17–06:49:21] >> 예. 보완하도록 하시고요. [1부 06:49:19–06:49:31] >> 네. 그 지금 저희들이 올해 안에 지금 그 사후 관리라든지 지금 농시분하고 협회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6:49:29–06:49:48] >>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 사장님 요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네. [1부 06:49:44–06:49:57] >> 김재 농지 조사 후속 조치로 일단 현장과 규범의 개리 문제 이걸 이제 정리해야 될 과제가 농지 조사 후속치로 가장 현안입니다. [1부 06:49:56–06:50:13] >> 네. 풀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 재정, 농지법 개정, 그다음에 농지은행 제도 혁신, 그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 증액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 내용일 텐데. [1부 06:50:11–06:50:15] >> 네. [1부 06:50:13–06:50:18] >> 뭐 특별법이나 농지법 개정은 뭐 농식 분부 한다 치더라도 [1부 06:50:17–06:50:19] >> 네. [1부 06:50:18–06:50:29] >> 일단 농어 농어촌 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지 은행 제도 혁신 [1부 06:50:25–06:50:54]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꽤 깊이 연구를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 또는 불편 개선 과제이 연구돼서 농어촌 공사 차원에서 농어 농지은행 제도를 바꿔 보겠다 하는 내용이 정리된게 있습니까? 어 여러 가지 그니까 [1부 06:50:52–06:50:56] >>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농민들 근데 [1부 06:50:54–06:51:01] >> 어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1부 06:50:58–06:51:04] >> 제가 자료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1부 06:51:03–06:51:04] >> 국감 전까지 [1부 06:51:04–06:51:05] >> 예 [1부 06:51:04–06:51:08] >> 이대용 정리해서 [1부 06:51:05–06:51:11] >> 종합 국감 전까지요? 네. 네감까지. [1부 06:51:08–06:51:16] >> 예. 다만 이제 그 사안들이 대부분 보면 그 농민들의 불편함과 [1부 06:51:14–06:51:16] >> 뭐 알겠는데요. [1부 06:51:16–06:51:20] >> 네. [1부 06:51:16–06:51:23] >> 여튼 거기에는 뭐 매입 기준 확대하는 문제 임대 [1부 06:51:21–06:51:25] >> 예 [1부 06:51:23–06:51:25] >> 또 위원성 확보하는 거. [1부 06:51:25–06:51:29] >> 네. [1부 06:51:25–06:51:32] >> 또 농지 교환 제도를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1부 06:51:30–06:51:43] >> 위탁 기준으로 개선하는 거. 농지은행 정부 시스템 혁신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여로 다니지 않도록 하는 문제네. 예. [1부 06:51:39–06:51:52] >> 뭐 농지 연금에 소요된 애산 체도를 확보해서 이번 국제 심의 단계에서이 부분을 하는 문제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담길 거예요. [1부 06:51:50–06:51:55] >> 그래 그 내용들을 담아서 [1부 06:51:52–06:52:03] >> 네.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도에 반영할 건지 예산에 할 건지 뭐요 부분은 [1부 06:52:00–06:52:11] >> 치료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뭐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부 06:52:07–06:52:24] >> 이번 기회에 많은 걱정을 하신만큼 그 격 걱정이 제대로 풀릴 수 있도록 해야 어 우리 국회의 역할도 제대로 하는 것이고 또 공직자들도 본연의 업무를 제도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6:52:23–06:52:26] >> 예. 아무튼 [1부 06:52:24–06:52:27] >> 그리고 하나 또 추가하면 [1부 06:52:26–06:52:31] >> 네. [1부 06:52:27–06:52:34] >> 우리 동지 임대차 관련해서 지금 이제 계약을 제대로 체결를 해야 되는데 [1부 06:52:33–06:52:36] >> 네. [1부 06:52:34–06:52:43] >> 또 계약 체결이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어 구두 계약 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농들 보호 문제가 생기잖아요. [1부 06:52:42–06:52:46] >> 네. [1부 06:52:43–06:52:49] >> 그래서 저는 임주택 임대차처럼 [1부 06:52:46–06:52:59] >> 네. 어, 소위 주민 등록하면 대학력이 생기는 이런 내용들을 농지 임대차에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1부 06:52:56–06:53:03] >>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지표를 뭘로 하면 [1부 06:53:00–06:53:13] >> 뭐 주미등록과 유사한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도 한번 공사 차원에서 좀 연구해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53:11–06:53:16] >> 네. 알겠습니다. [1부 06:53:13–06:53:18] >> 그리고 뭐 또 하나 농지 보전 부담금. [1부 06:53:17–06:53:21] >> 네. [1부 06:53:18–06:53:36] >> 이게 실제 분하받으로 해 놓고 실효성 있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뭐농지 전용 신고 허가 받을 때는 곧 하겠다고 그래놓고 [1부 06:53:31–06:53:40] >> 네. 신고 또 전용 해로 [1부 06:53:36–06:53:40] >> 예 맞습니다. [1부 06:53:41–06:53:56] >> 예 분할납부로 인해서 채권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라고 예 이해를 하고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53:53–06:54:04] >> 윤준병 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질의 마지막 김성교 간 건 간 건사위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1부 06:54:01–06:54:07] >> 예. 우리 AT 서장 직무대행님. [1부 06:54:04–06:54:10] >> 예. [1부 06:54:07–06:54:19] >> 그 수입 김치 꼭 수입되어야 합니까? 김치. [1부 06:54:17–06:54:22] >> 예. [1부 06:54:19–06:54:29] >> 중국산 김치가 몇 %인지 아세요? 저기가 한 수출하는 것만큼 수입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6:54:28–06:54:45] >> 99% 예, 지금 뭐 개념을 뭐 그게 의무 수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1부 06:54:44–06:54:50] >> 의무 수입보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54:47–06:55:00] >> 그러면 외식계가 왜 안 쓰는지 아세요? 다 뭐 안 쓰시는 건 아닌데 왜 중국산 김치를 쓰시는 걸 왜 쓰시는지 알아요? [1부 06:55:01–06:55:05] >> 가격 문제로 알고 있습가? [1부 06:55:02–06:55:25] >> 그렇지. 가격 문제. 두 배 이상 크니까 이거 잡을 수 없을까요? 왜냐면 주변에 김치공장인 사람들이 많이 저 실패해서 고만두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알고 계시죠? [1부 06:55:24–06:55:27] >> 예. [1부 06:55:25–06:55:36] >> 예. 그러면 저 직무대행님 중국산 김치하고 [1부 06:55:33–06:55:44] >> 국산 김치하고 구분할 줄 아세요? 예. [1부 06:55:45–06:56:00] >> 모르세요. 이거 내가 AT에다 잘못질이 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6:56:01–06:56:04] >> 런 답변이 [1부 06:56:02–06:56:32] >> 예. 자, 그 휴계소 뭐 이런데가 보면은 어 국산김치 전혀 전무합니다. 거의 예물에 대해서 저는 이제 궁금한게 야 김치가 배추가 모자르면 그냥 수입을 칼같이 탁탁 개우고여 농림부에서도 나와 있죠. 한번 어서 보세요. [1부 06:56:31–06:56:36] >> 예. 나와 있습니다. [1부 06:56:32–06:57:17] >> 예. 계란이 없으면 계란 수입 착해서 브라질 그 비싼 것도 사오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은 얼마든지 국산 김치 쓸 수 있는 재고량이 있어요. 그게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고춧가루도 중국산, 배추도 중국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농업인들이 1년 내내 축 농사져 가지고 재고가 있어 가지고 예. 지금 고춧가루갑이 한행 얼만지 아세요? [1부 06:57:17–06:57:57] 직무 대행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네. 어 유통 저 공사인데 시장에서 18,000원 16,000원 갑니다 지금 한근에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런데 이게 계속 늘어나요. 계속 지금 저 어마 지금 늘어났는지 알아 중국산 김치 점유율이 제가 파악한 걸론 41% 정도 됩니다. 반 거의 가까워져요 이게.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호르말데 검출 문제 알고 계시죠? [1부 06:57:57–06:58:0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57:57–06:58:48] >>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여에서 보다시피 여러 가지 예. 저런 분 언론에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예. 저 화면 한번 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안을 찾아 가지고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외식계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비싸 가지고 국산 고춧가를 못 쓰고 배출을 못 쓰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하면 지원책을 강고해서 드릴까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가 중국 김치는 좀 이렇게 수입이 안 될 [1부 06:58:46–06:59:34] 수 있도록 최대한 절제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방법 알려 드릴까요? 자, 우선 아까 휴계소 얘기 나왔죠? 내년 상반기 중에 예를들은 겁니다. 상반기 중에 휴계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김치를 쓰겠다. 이런 계획을 딱 잡고 추진하고 또 후반기에는 외식게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국산 김치가 전량 식단에 깔릴 수 있게끔에 하겠다. 그런 의지 할 수 있습니까? 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부 06:59:31–06:59:35] >> 아니, 저도 종전까지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1부 06:59:34–06:59:39] >> 알겠습니다. [1부 06:59:35–06:59:55] >> 예. 왜 그러냐면 심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저 우리 저 의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폐익이 되는 우리 저 농축 농축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잡아야 돼요. 우리 한식 진흥 원장님. [1부 06:59:53–06:59:57] >> 네. [1부 06:59:55–07:00:00] >> 이사장님이시구나. 이사장님. [1부 06:59:57–07:00:05] >> 네. 네. 그 저 외식 저저기 저 한식 진흥관에서선 그래도 K프드도 지금 국기 선향을 하고 막 그런데 [1부 07:00:04–07:00:08] >> 네. [1부 07:00:05–07:00:12] >> 얘 김치만큼은 우리 국산 씁니까? [1부 07:00:08–07:00:15] >> 아 저희들이 그게 민간 쪽 외식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1부 07:00:14–07:00:17] >> 아 외식은 가격 때문에 [1부 07:00:15–07:00:22] >> 예. 가격 때문에 그렇고 당연히 저희들은 또 가정에서는 국산을 [1부 07:00:21–07:00:23] >> 쓰고 있습니다. [1부 07:00:22–07:00:24] >> 예. 그래서 [1부 07:00:23–07:00:27] >> 네. [1부 07:00:24–07:00:30] >> 예. 어떻든 우리 직무 대행님 있죠? 예. [1부 07:00:27–07:01:08] >> 예. 저는 그런 계획을에 그러니까 뭐 장기 계획까진 필요 없고 예.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 종까지 해서 정말 외식업게도 비싸서 가격이 비싸서 못 쓰는 그런 것을 어떻하면은 지원해서 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또 예를 들어서 휴계소 뭐 또 전체 외식계 이렇게 지원해서 우리가 국산 김치만큼은 대한민국이 예 먹을 수 있도록 왜냐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부 07:01:11–07:01:34] >> 예 김성교 의원님이 아주 좋은 지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차리를 마치고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7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계를 선포합니다. [1부 07:19:13–07:19:16] So [1부 07:27:32–07:27:59]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차 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시간은 고지해야 드린 대들로 3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성환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1부 07:27:59–07:28:48] >> 네. 어 농지 언행에 대해서 제가 초반부에 지의를 했는데 지의를 한 이유가 우리 임원님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지금 농림 송농림 시품부 장관이 저 농림부 직원도 잘 들으세요. 지금 인형 변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농지현이 못 받아냅니다. 이거 그래서 농농지은행의 내부 자료부터 제대로 정비를 해서 내 달라라고 제가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윤준병 관사님 이야기하셨던 자료한테도 제출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볼 때 저한테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면은 자료가 없다. 농지 조사가 [1부 07:28:46–07:28:56] 끝나고 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제대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부 07:28:53–07:29:18] >> 네. 지금 농어촌 공호사에도 똑같은 세우 소리를 하고 있어요. 30 2030년까지 저 수상태양강 3GW를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니까? 3GW면 사장님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3GW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1부 07:29:15–07:29:21] >> 원전 세계 용량이에요. [1부 07:29:18–07:29:26] >> 그 30년까지 할 수 있어요? 해야 합니다. [1부 07:29:22–07:29:31] >> 해야 하는게 아니라 농 농어 공세에서 제출한 자료를만 보더라도 네. [1부 07:29:29–07:29:37] >> 2030년까지 사업운전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 자료에 의한 거예요. 다 잘 제대로 된다는 전제 하에서. [1부 07:29:37–07:29:40] >> 네네. [1부 07:29:37–07:29:44] >> 어 6개지고 385MW밖에는 안 돼요. [1부 07:29:41–07:29:47] >> 근데 왜 그냥 [1부 07:29:44–07:29:55] >> 사업번 뜨면 그것도 다 30년까지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그 국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1부 07:29:52–07:30:23] >> 그 똑바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농어청공사의 지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용수 공급과 관련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 의견 들어야 됩니다. 주민은 안 안 듣고 농어청고사의 특수한 지의를이 활용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사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 농진장님 [1부 07:30:22–07:30:29] >> 네. [1부 07:30:23–07:31:11] >> 참 농업인이 10만 명이 주는데 이게 저 사고 손상자는 44,명에서 4만9,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70세 이상 고령 농업비는 손상률이 3.4% 3.4%로 50대에 6.8배에 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진다. 미끄어진다. 그다음에 과수농가의 손상률이 4.2%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 개발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안전 대책을 수립해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이 안전 대책이 어떻게 농업 사고를 줄이는데 갈 거냐라는 부분으로 접근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 마련해서 보호해 줄 부탁을 드립니다. 예. [1부 07:31:13–07:31:26] 조송한 위원님에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주철련 의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한식 진흥원 이사장님께 [1부 07:31:24–07:31:28] >> 네 [1부 07:31:26–07:31:31] >> 지금 중로의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1부 07:31:28–07:31:33] >> 함양 홀딩스 건물 임대에서 [1부 07:31:31–07:31:35] >> 연간 7억 천만 원 임대 주고 계시던데 [1부 07:31:34–07:31:36] >> 네 [1부 07:31:35–07:31:45] >> 이렇게 도시 반복판이 비싸게 주고 서울 있을 필요 있어요? 그 저희들의 주정책 대상이 저 외국인관객이나 그러다 보니까 네. [1부 07:31:44–07:32:12] >> 아 한식을 외국에다 홍보해야지 외국인들은 관광객들에게 홍보합니까? 본부도 나주로 식품 연구원도 완주로 김치 연구소도 강주로가 있잖아요. 한번 옮기는 것 적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식 진흥원이 10년간에 걸쳐서 진행한 한식 홍보 행사들을 쭉 분석해 봤는데 전체 28번 행사를 했더라고요. [1부 07:32:11–07:32:13] >> 네. [1부 07:32:12–07:32:38] >> 그중에 수산물 요리 단 한 개라도 홍보한 건 딱 일곱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 행사에서는 수산번을 완전히 뺐어요. 알다시피 이게 수산물 한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는 가장 대표적인 한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1부 07:32:37–07:33:06] >> 현 시점에서는 지금 뭐 어떤 하나를 꼽기는 참 힘들지만 대표하는 뭐 그 뭐 우리 불고기도 있고 비빔밥도 있고 잡채 다 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수 그 수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딱 꽂으라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김치 빈밥 불고기 쭉가 갖고 한정식까지 있는데 [1부 07:33:03–07:33:10] >> 최근에는 김치에 벽근가는 거 김밥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부 07:33:08–07:33:11] >> 김밥이 뭐 김하고 [1부 07:33:10–07:33:12] >> 네. [1부 07:33:11–07:33:48] >> 또 각종 수산물로 돼 있잖아요. 소금하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게에 한식 진흥원에 영업 뭐 업무 방침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김치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김치산업 진흥법이 있어요. 근데 김치산업 진흥원이 있어야 되는데 김치사로 진흥원은 없고 김치 연구소가 있어요. 김치구수 광주에 있는데 혹시 우리 한식 진흥원하고 김치 산업 뭐 김치 연구소하고 뭐 좀 관련해서 뭐 협업한게 있습니까? [1부 07:33:47–07:33:50] >> 저희들이 [1부 07:33:48–07:33:55] >> 김치홍보하는데이 김치 연구소가 뭐 도와준게 있어요? [1부 07:33:52–07:33:59] >> 그거 놓고 이제 K미식벨트 사업에 있어서 광주의 김치 [1부 07:33:57–07:34:00] >> 아니 김치 연구소하고 뭐 협업한게 있냐고요? [1부 07:34:00–07:34:01] >> 그거는 [1부 07:34:00–07:34:03] >> 하나도 없잖아요. [1부 07:34:01–07:34:10] >> 네. 네. 저희가 이제 김치구설 김치 산업 지능을 바꾸자 그랬는데 버티고 있는데 [1부 07:34:07–07:34:30] >>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앞에서서 김치 나왔습니다만은 김치가이 수입이 수출 뭐 양이 거의 78배 되는데 액수는 거의 비슷대요. 워낙 비싸게 수출하기 때문에 수입은 싸게 하고 그래서 국내 [1부 07:34:26–07:34:30] >> 그냥 이분만 더 쓰면 안 되겠 [1부 07:34:32–07:34:37] >> 차는 안 하시는 걸로 [1부 07:34:33–07:34:42] >> 예 하여튼간 이게 김치와 관련된 적적인 홍보 또 팀과 관련된 홍보도네 [1부 07:34:41–07:34:44] >> 같이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34:43–07:34:47]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네 [1부 07:34:44–07:35:34] >> 부탁드리고요. 우리 농호청 사장님께 아까 우리 동료원과 지르의 그 공공 임대농지 매입 사업 관련해서 충북보다 대기 물량이 적은 전남 지역에 농주매입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뭐 시정 촉구하니까 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과거 실적을 토대로 해서 내년 기준 바꾸자고 하데 이게 맞 이게 맞는 대답입니까? 아, 그게 그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계속 지적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대기령이 워낙 많고 그게 지역적으로 약간 편차가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어, 일단은 대기 물량을 해소하는게 시급하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지역별 신청에 맞는 그런 배정이 무너질 수 [1부 07:35:31–07:35:36]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35:34–07:35:37] >> 공공임변지 매입 사업은 [1부 07:35:36–07:35:45] >> 네. 매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임대가 목적이지. 아무리 많이 사도 임대에 받을 사람이 없는데 [1부 07:35:43–07:35:51] >> 뭐 그 말씀도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거 실적이 50%고 [1부 07:35:48–07:35:53] >> 네. 이게 매도 수요고 인차 수요까지 고려해서 이게 예산 편성하잖아요. [1부 07:35:53–07:35:56] >> 그러니까 [1부 07:35:53–07:36:01] >> 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대기 물량 많다고 무조건 많이 사주면 임대할 사람 없으면 묶일 거예요. [1부 07:35:59–07:36:09] >> 아니 근데 의원님 그렇게만 말씀을 하실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또 많이 쌓여 있어서 또 그게 또 불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7:36:07–07:36:12] >> 많이 쌓지만은 임차할 사람이 있어야만이 사는 거 아니에요? [1부 07:36:10–07:36:18] >>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다 생각하셔야지 대기 물량 많다고 예상 올리겠다 그러면 [1부 07:36:17–07:36:21] >> 안 답이 아니잖아요. [1부 07:36:18–07:36:27] >>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드릴 때 그 일단은 대기 물량을 해소하는데 일단 추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1부 07:36:26–07:36:31] >> 안 된다니까요. [1부 07:36:27–07:36:35] >> 신청 수요를 감안을 해서 그 전배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7:36:34–07:36:39] >> 임대하는게 목적이에요. 청년한테 인대하는게 목적인데 [1부 07:36:37–07:36:43] >> 아 임차 소유가 없는데 많이 사놓고 쏴두면 뭔 소이냐고요 [1부 07:36:41–07:36:45] >> 그러니까 의원이 만한테 여기 답변하셔야지 [1부 07:36:45–07:36:48] >> 괜찮습니까 [1부 07:36:45–07:36:49] >>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6:49–07:36:53] >> 네 [1부 07:36:49–07:36:55] >> 조천 의원님 사차 하셔야 되겠네요. [1부 07:36:53–07:37:01]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장시 위원님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7:36:58–07:37:06] >> 농어천공사 사장님 그 농업 용수 얘기 또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호남 예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확보. [1부 07:37:05–07:37:08] >> 네. [1부 07:37:06–07:37:13] >> 예.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확보도 확실히 해야 되고 농업 용수도 충분해야 되잖아요. [1부 07:37:12–07:37: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7:13–07:37:26] >> 예. 근데 혼남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학고 계획 보면 동북댐 30만, 주암댐 5만, 장댐 10만, 도성강댐 10만. 나주 10만. 농어촌 공사 관련한 나주오죠. [1부 07:37:24–07:37:32] >> 예. 그리고 여기에서 10만 통 가면 영상에서 끌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부 07:37:29–07:37:34] >> 네. 그런데 문제는 [1부 07:37:32–07:37:40] >> 감뭄이 심했던 때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7년 18년 보니까 나조 저수율은 21.8% [1부 07:37:39–07:37:42] >> 네 [1부 07:37:40–07:37:47] >> 77만 톤에서 51만 톤으로 줄고 7일 공급 7일 단수 했어요. [1부 07:37:45–07:37:50] >> 영상 강도 이때 [1부 07:37:47–07:38:36] >> 똑같이 나거 다 그 감뭄 드니까 영상도 감뭄이 들었죠. 2022년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조 35%, 담양호 29%, 그 32%. 그래서 가급적 공급 중단에서 생활 공급 골프장 용수 등을 농업의 용수는 다 이렇게 중단시키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나주에서 10만 톤 과거 영상강에 같이 감음 같이 들면 대책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영상강에서 농업 용수 끌어오기 위해서 대체 시설 추정 사업비가 3,40억 원이에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3,40억 원 드는 거예요. 3,40억 원 드는 거예요. 지금 나주 나주호에서 10만 톤 빠져나가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만 [1부 07:38:33–07:39:09] 하는게 맞나? 이전에 대만 경우에 2021년 앞서서 농업용수 했다가 농민들이 스트라이크 거의 업라이징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TSMC가 재사용률을 40% 대에서 90% 대까지 끌어 올렸다고요. 그러면 재사용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가 어의이 이게 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39:06–07:39:56] >> 네. 그래서 나주호 영상강 대체 시설 공급 계획에 그냥 농업용수 대체 시설 계획에 3,40억 원 이렇게 낼 것이 아니라 여기에 TSMC처럼 어 다른 어 재용 재재생 재생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 PPT 보여 주세요. 그래서 이거 양쪽에 감뭄 들었을 때 나주호도 그렇고 영상강도 그렇고 감뭄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와 기업의 제의용 투자에 대한 취수 절감량 농업용수 전환 규모 조정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농어총공사에서 적극적으로이 [1부 07:39:53–07:40:43]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용수 공급 전략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을 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 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감뭄의 문제는 좀 정도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감뭄이 10년 빈도냐 100년 빈도냐 천년 빈도냐 이런 그 빈도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같이 감안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 방금 이제 영상강도 문제고 나조도 문제면 어떡하겠냐라는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2년에서 23년 감뭄이 들 때 나조 저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영상에서는이 하루에 대략 한 38만 톤 정도의 [1부 07:40:40–07:41:30] 물을 바다로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영상 감뭄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물은 그렇게 그 감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그 농업 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TS TSMC처럼 재사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그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만 관계부처와 함께이 재사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1:26–07:41:31] >> 아니 17년 18절에는 영상도 [1부 07:41:30–07:41:33] >> 네 [1부 07:41:31–07:41:43] >> 영상도 감문이 들어서 바로 10년 상반에 영상도 가문들어서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22년 23년 사례만 가지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네. [1부 07:41:41–07:41:50] >> 뭐 100년이냐 50년이냐 얘기를 하시는데 10년 안쪽에 이런 일이 나조오랑 영상이 같이 말랐던 일이지 않습니까? [1부 07:41:48–07:41:55] >>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7:41:52–07:42:22] >> 살펴보세예 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농업촌공사 사장님께 한 가지 확인 겸구드리겠습니다. 농업 용수 문제인데요. 오늘 여러 의원인들께서 여러 각도로 농업 용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제주 지역의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7:42:19–07:42:36] >> 네.에 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정부안에 200억 원이 반영이 되었고 아마 지방비가 한 50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250억 정도로서 27년에 필요한 소유원 조달이 될 걸로 보여지고 28년까지네 [1부 07:42:34–07:42:37] >> 차질없이 완공을 해야 되고요. [1부 07:42:36–07:42:53] >> 네.에 에 더 시급한 문제는 내년도 감뭄이 오기 전까지에 지금 우선 급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지역은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문제거든요. [1부 07:42:51–07:43:15] >> 예. 그래서 농업공사 계획을 받아보니까 금년에 7개소, 내년에서 12개소에서 19개소는 27년까지 급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거를 내년도 감뭄이 오기 전까지 준비를 다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하실 수 있겠죠? [1부 07:43:12–07:43:18] >> 아무튼 그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3:16–07:44:07] >> 예. 실무적으로 다 확인한 사항이니까 이거 잘 되도록 차질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게 지난번에 농식품부 장관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어 공감을 해 주셨는데이 통합 광역화 사업이 되더라도 제조농업 용수 수요 90%를 채 못 채워요. 근데 그 90%라는 것도 10년 전에 추정한 수요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어 감뭄이 계속 심화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비춰 보면 그다음 단계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게 저희 생각이고 지역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그동안 제주 지역에 많은 [1부 07:44:02–07:44:30] 사업들을 해 와서 경험과 어 노하우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추가로 해서 어 농업 용수 문제를 진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우리 노어공사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합 감사 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1부 07:44:28–07:44:37] >> 현단계선 완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좀 구상 단계라도 해서 좀 질문지 하고 은원을 해 가지고 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4:36–07:44:37] >> 네. [1부 07:44:37–07:44:40] >> 그렇게 해 [1부 07:44:37–07:44:45] >>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인 방향 정도라도 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7:44:43–07:44:46] >> 예. 마지막으로 농진 청장님. [1부 07:44:45–07:44:48] >> 네. [1부 07:44:46–07:45:06] >> 예. 오늘 말씀 나눠 보니까 저하고 문제 의식도 비슷하고 대안도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상만 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 제도로 해서 시스템화 해서 어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시스템에 따라서 농진창이 계속 그렇게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네 [1부 07:45:09–07:45:23] >> 제대로 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성범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이어서 강성기 위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45:20–07:46:10] >> 아, 우선 농진청의에 뼈를 깎는 혁신을 촉구합니다. 농진청이 출범한지 64년 돼 있고 농진청의에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6년간 4.8조원에 8조에 막된 R&에서는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면 우리의 지금 농업 소득은 어 지난 10년간 16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난는데 불과했고 또 지금 농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는 소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중층은 한가하게 무슨 뭐 거대 담론에 R앤D 예산에만 실질적으로 쏟아붓고 있고 농촌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농가 농업 농촌에 필요한 여러 [1부 07:46:08–07:46:56] 가지 지능 정책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지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따져 좀 묻겠습니다. 두 번째 APC 제도 그니까 AT 센터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APC 통합 RPC 등을 FTA PN 농민 등을 위해서 지원하는 명목등으로 보조 또는 융자를 하고 있는데이 사업들이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거대 과목 과수 중심이라 등으로 있고 축사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 피해 축산 농가라든가 과수 농가 등에 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통화 발표시나 APC가 제대로 [1부 07:46:53–07:47:42] 설립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소규문 농가들이 APC나 통화C 등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어 농혜수 있으면서 차근차근 풀어 내겠습니다. 제가 통합 국합 종에서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 제 예정입니다. 지금 뭐 통합발에 대해서는 42 국비와 지방비 자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APC는 334 30% 정부 30%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 4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율들이 높아서 농협에 지금 농협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런 조공 법인을 만들고 그런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FTA 기금 등 앞으로 [1부 07:47:38–07:48:27] 뭐 팩도 저 CP, DPP도 그렇고 상당수 예 어 농민들에게 기후 영향도 어려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제도등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농진청의 종자 로얄티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지역도 있고 저도 이해되시는데 아 종자 이력제 연구 R&D 사업에 많은이 지원을 저 돈을 쓰면서도 어 종자 로열티 사업 종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뭐 농진에서 자 어 저 아주 장려했던 이런 시감자 같은 경우도 보면 시감제 이력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생산부까지 [1부 07:48:25–07:48:52] 여러 가지 자 사람에 대한 보호 그거에 대한에 내수에서 더방을 좀 특이 달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 그 이런데 대한 RD부터 이에 대한 투자가 책임적이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나중에 어 예정이고요. 예. 나머지까지 [1부 07:48:53–07:49:01] >> 예 강성 기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문금주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48:58–07:49:02] >> 예 문검주입니다. AT 사장님. [1부 07:49:02–07:49:06] >> 예. [1부 07:49:02–07:49:29] >> 네. 직무장님 오늘 그 브라질산 계란 수입 문제 가지고 뭐 얘기들이 있는데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산에 편된 수익 구조를 보완하고 향후 수출국의에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한 수입 차질에 대비해서 소량 10 도입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7:49:26–07:49:49] >> 그래서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를 마치 어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방문하고 좌파 대통령을 챙기기 위한 뭐 그 일환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던데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를 한번 쭉 봤어요. 23년에 스페인에서 비슷하게 수입을 했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1부 07:49:48–07:49:52] >> 예. [1부 07:49:49–07:50:31] >> 어, 수입량은 브라질산보다는 한 10만 개가 좋고 한 121만 개. 근데 어 단가는 뭐 지금까지 그 지금은 어 브라질사는 43,000원 정도인데 이게 3만 논 정도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이 브라질산도 관세 때문에 좀 단가가 높아진 거고 스페인도 그러는데 야당에서 따지는 식으로 하면은 당시 왕이 되고 싶은 대통령이 스페인 구강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걸 수입한 거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과거 사례도 있으니 [1부 07:50:29–07:50:34] >> 저는 수입선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예, [1부 07:50:32–07:50:50] >> 저도 그렇게 보여요. 당시에도 그랬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 멈춰 주실래요? 우리 농원총공사 사장님 얼굴 한번 [1부 07:50:47–07:50:50] >> 보겠습니다. [1부 07:50:51–07:50:57] >> 안 보여요. [1부 07:50:54–07:51:02] >> 죄송합니다. 이양이면 여기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마주 봐야 네네 [1부 07:51:02–07:51:04] >> 말씀하 [1부 07:51:02–07:51:07] >> 정의라도 들지 않겠습니까?네 [1부 07:51:04–07:51:22] >> 말씀하십시오. 그 지역별 홍수기 평균 관리 수위 그 관련 지침 한 번만 봐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 유효 조수량의 70내지 80% 수준에서 황수 조절 용량을 설정하도록 돼 있어요. [1부 07:51:22–07:51:24] >> 네. [1부 07:51:22–07:51:32] >> 이게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게 그 뭐라 할까? 어 거의 성경처럼 태 가지고 [1부 07:51:30–07:51:36] >> 네. 어, 무조건 그 장마철 시기만 다가오면 미리 물을 빼 버린다는 거죠. [1부 07:51:36–07:51:37] >> 네. [1부 07:51:36–07:51:37] >> 거기 맞추려고. [1부 07:51:37–07:51:38] >> 네. [1부 07:51:37–07:51:42] >> 근데 [1부 07:51:38–07:51:45] >> 저희 지역구 장응 같은 경우는 지금 제 기억으로도 몇 년 지금 계속 감뭄인데 [1부 07:51:44–07:51:47] >> 네. [1부 07:51:45–07:51:53] >> 그렇게 물을 빼는 걸 보면 옆에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부 07:51:49–07:51:56] >> 그리고 거기는 또 그 가루살 또 집적 단지거든요. [1부 07:51:54–07:51:58] >> 그러니까 물이 더 많이 필요해졌단 말이죠. [1부 07:51:56–07:52:12] >>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관리 지침을 좀 지역이나 그동안의 어떤 통계 좀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탄력적으로 [1부 07:52:11–07:52:14] >> 네에 [1부 07:52:12–07:52:16] >> 해 주시면 좋겠다. [1부 07:52:14–07:52:20] >> 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네. 좀 [1부 07:52:17–07:52:27] >> 네. 그 적절하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는데 [1부 07:52:24–07:52:30] >> 그걸 하시라고 우리 저님 [1부 07:52:27–07:52:48] >> 예. 아무튼 지금도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의 지적이 또 있으니까 한번 그 그 그런 지적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7:52:45–07:53:36] >> 네. 원래 안 해. 오늘 저기 AT 사장님께 자꾸 말씀드려서 그러는데 진 제가 오늘 그 케푸드 수출 화 관련해서 종교는 이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비슷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이 수출이 우리 생산자 농민들한테 좀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게 안 보여서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건 서면으로 하고요. 딱 한 가지만 그 예를 들면 이제 메이드인 코리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거 또 코리아 메이드 한국 기업에 만든 거 이거 관련없이이 우리이 식 10품 분야에서도 케이프 [1부 07:53:34–07:54:00] 인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이게 국민 정세에 맞는가 싶어요.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중국산 쌀과 킴 100%로 만든 냉동 김밥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K 브랜드 인을 인증을 달아주겠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창식적으로 국민 정세에 맞겠어요? [1부 07:54:10–07:54:16] >>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기관에서 회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7:54:15–07:54:19] >> 목를 키우시라고 [1부 07:54:16–07:54:19] >> 알겠습니다. [1부 07:54:20–07:54:36] >> 네. 문금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문대림 위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네. AT 직무대형님. [1부 07:54:36–07:54:38] >> 네. [1부 07:54:36–07:54:54] >> 목소리를 키울게 아니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가져니다. 저는 중동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 장기화되면서 케이푸드 수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72개 기업 지원해 줬죠. [1부 07:54:51–07:54:59] >> 예. 아 72억을 지원해 줬고 205개 기업을 지원해 줬는데 [1부 07:54:56–07:55:45] >> 그중에 피액 산출이 확인될 수 있는 기업은 다섯 개뿐이에요. 200개 기업은 어떤 피해를 받는지 피해 산출도 없이 지원을 해줬고 더 큰 문제는 그 200개 기업 중에 176개 기업이 아 156개 기업이 중동하고 연관이 없어요. 76%의 기업이 중동하고 연관이 없다고요. 어, 피액 산출 불가도 문젠인데 중동하고 연관이 없다는 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선정 기준에 보면 선전 기준에 보면 중동 또는 중동 경유라고 선전 기준을 정해 놓고 공문회는 스스로 못 박아 놓고 실제로 집행 단계에서 무너뜨린 겁니다. [1부 07:55:43–07:56:09] 이것은 저는 행정 실수라고 보지 않고요. 국회를 상대로 한 명분 세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코트라인 경우는 중동 중동 경유해서 정확히 20 어 저기 그 22개국 수출 실적을 가지고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반성하는 얘기를 좀 해 보세요. [1부 07:56:06–07:56:15] >> 포트라는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데 왜 AT는 못 하는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1부 07:56:13–07:56:19] >> 예.이 이 추경 편성은 전쟁이 발발해서 이제 그쪽에 수출 [1부 07:56:17–07:56:23] >> 아니 긴급이라는게 심사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1부 07:56:21–07:56:31] >> 아 근데 그러면이 선정 기준에 중동 또는 중동이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이 결제라인이 누구예요? 직무대이 결제한 거예요. [1부 07:56:30–07:56:34] >>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7:56:31–07:56:53] >> 아 누가 결제한 거냐고. 응? 저는 말입니다. 지원금 환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원금 환수해야 되고 결제라인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피해가 예상되는 중동 쪽에 이제 계속 수출을 하게 되면은 계속 [1부 07:56:51–07:57:35] >> 아니 그러니까 중동 또는 중동 경의 국가를 상대로 하다가 K드 수출 기업이 손해를 받다면 당연히 지원을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게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동 또는 중동 경유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이 피해 산정을 위한 기본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다섯 개 기업만 피을 산출해서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 200개 기업에 대해서는 피액 산출도 없이 무작정 지원을 했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그중에 156개 기업은 중동 중동 경유랑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기준은 분명히 중동 또는 중동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왜 그렇게 하 그 하고 싶은 말 해 보세요. [1부 07:57:34–07:57:38] >> 응. [1부 07:57:35–07:57:55] >> 예. 전정으로 피해를 그 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되고요. 그 지역이 이제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체 시장도 발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72억 예산을 그런 피해 예상이 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과 [1부 07:57:51–07:58:04] >> 중과 거리에 하지 않았던 지역들에 대해서 배치시장이라고 하면 중동에 문제가 생길 때는 대치시장 대처하습니다. 예예 [1부 07:58:02–07:58:10] >>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요즘 전수 조사 유행하십니까? 전수 조사하 [1부 07:58:08–07:58:11] >> 예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부 07:58:10–07:58:12] >> 전수 조사하고 [1부 07:58:11–07:58:15] >> 예 [1부 07:58:12–07:58:22] >> 그 정확히 저는 산수해야 된다 소해야 되고 결제 라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구해야 된 [1부 07:58:25–07:58:27] >> 음 [1부 07:58:25–07:58:30] >> 공감선까지 전수 조사 내용 보고 좀 해주 [1부 07:58:28–07:58:33] >> 알겠습니다. [1부 07:58:30–07:59:13] >> 예 문대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농 네. 농림 이성에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상 데이터를 좀 농림 이성하고 합쳐서 우리가 생산량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가능하면은 가격까지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 패턴이나 생산 패턴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쌓이게 되면 말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기상 데이터, 농진청의 자이터, AT의 유통 가격 수입 데이터, 농협의 농작물 재회보험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농업 AI 예측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청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7:59:10–07:59:17] >> 네, 알겠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59:14–07:59:32] >> 예, 다음은 조용민 축산과학원장님께 좀 지휘하겠습니다. 저희 그 NDC 2030 2035에 따라서 축산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잠시 예. [1부 07:59:32–07:59:40] >> 네. 2030년까지 78% 감청 목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부 07:59:37–08:00:16] >> 예. 업계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이 사육두수를 기반으로 한 티어 1이냐 티어 2냐 가지고 이러한 변경 요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어 원장님 그 NDC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전제했을 때 티어 1에서 티어 2로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 결과적으로이 감축 목표가 예를 들어서 18% 감축이면 사육 두수도 18% 감축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사육 특수 감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사양 기술이나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의 처리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는 것이 수단이 되겠습니다. [1부 08:00:14–08:00:43] >> 근데 계속 티어이 고집되면 마리수도 감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 최초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그 사육 두수에 감축에 대한 얘기 났지만 그것은 실제로 축산 농가의 현실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양 환경 사양이나 환경 관리 기술에 관해서 어,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8:00:41–08:00:55] >> 예.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개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이 중에 IPCC 가이드라인의 기본값이 없는 즉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해야 하는 계수가 무엇일까요? [1부 08:00:53–08:01:00] >> 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부 08:00:56–08:01:31] >> 예. PPT 좀 띄어 주십시오. 예. 이거는 2023년 축산환경 관리원에서 발주해서 경상 국립대학교 산업 혁단에서 작성한 보고소에 있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보시면 일본 자체 개발한 개수도 있지만 해외 사례나 IPCC 가이드라인의 기본값을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사육수를 줄이지 않고도 203 2030년 35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축산 부분 온실가스 산정 책에 전환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의하시죠? [1부 08:01:30–08:01:32] >> 예, 동의합니다. [1부 08:01:31–08:01:35] >> 예. 관련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01:33–08:01:36]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8:01:35–08:01:41] >> 아, 그리고 농촌 기술원 원장님. [1부 08:01:40–08:01:43] >> 네. 네. [1부 08:01:41–08:01:51] >> 제가 그 농업 기술 진흥원과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팜이 스마트팜 혁신 밸리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1부 08:01:51–08:01:54] >> 네. 네. [1부 08:01:51–08:01:57] >> 예. 아주 잘되고 있는 거 같은데 기존의 혁신가 [1부 08:01:59–08:02:45] >> 2분들 그간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이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 그동안 뭐 어 상주 미량 그다음고 김재네 군대 혁신 밸리를 운영하면서 특히 그 청년 그 스마트팜 그 리더자들을 천 한 34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이 청년들이 한 635명이 지금 또 정착해 있고 어 나머지 지금 뭐 인원들도 계속 저희들이 뭐 상담을 하고 해서 앞으로 중선홍 스마트팜이라든가이 노지 스마트팜에 다 창업이라든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8:02:44–08:02:57] >> 예. 매우 빠르게 지나고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노지, 스마트 농업, 스마트 축산의 융복합 그리고 자원 에너지 순환까지 아르는 인재 양성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부 08:02:55–08:03:09] >> 그런데 기존의 혁신 밸리가 영혼남에만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AI 로봇 농업 시대도 중첩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인재 양성 스마트 농축산 혁신 밸리의 모델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1부 08:03:08–08:03:20] >> 아,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경기도라든지 경기 북부 권역에도 이런 거 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영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03:19–08:03:21] >>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1부 08:03:20–08:03:24] >> 이해입니다. [1부 08:03:21–08:03:27] >> 네. 감사합니다. [1부 08:03:24–08:03:39] >> 예. 김영태 의원님 좋은 질이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위원님 제리 차리가 되겠습니다. [1부 08:03:36–08:03:44] >> 예. 예. 농구청자 사장님 어 답변할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부 08:03:41–08:04:30] >> 네. 어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그이 농업 연소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지리에이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에 나조라는 농업력 전수지에서 하루 10만 빼서 반도체 공장 주겠다. 그리고 농경제에는 영상 하천수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적했다시피 영상 하천수는 유량의 70% 이상이 광주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배출수입니다. 그래서 나쁜 물은 농업용으로 쓰겠고 좋은 물은 반도체 종장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 수질 개선을 통한 여러 가지에 장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논는 이렇습니다.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물부터 맞춰 놓고 그걸 확보해 놓고 농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한듯한 이런 모습은 좋지 [1부 08:04:27–08:05:13] 않다라는 겁니다. 어 대체 용수의 수지 평가 그다음에 감음시의 농업용 용수 절대 보장 원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먼저 돼야만이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인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농업 용서라는 것은 농업의 젖줄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것이 담보로 활용된다든가 또는 잉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역할을 농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첨단 반도체 산업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못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농민만 피해 보는 그런 꼼수직 차원에서 수백조원 수천 조원의 사업이 그 농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농진층 청청장님. [1부 08:05:12–08:05:14] >> 네. [1부 08:05:13–08:05:15] >> 이집프 사과 개발하셨죠? [1부 08:05:14–08:05:17] >> 네. [1부 08:05:15–08:05:29] >> 예. 이게 18년간 9억 6,500만 원 투입됐는데 이게 저희 지역 현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집 관련해서 포항시하고 어 지역 특과 품종 전문 생산 단지죠.이 업무 회방 맺으시죠? [1부 08:05:28–08:05:32] >> 네. 그렇습니다. 잘 돼 갑니까? 특화 단지수.네 [1부 08:05:31–08:05:33] >>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1부 08:05:32–08:05:35] >> 예.이 음, [1부 08:05:33–08:06:02] >> 왜 제가이 말씀드리냐면 이집법 품정 구입해서 식 농민이 피해를 호소했어요. 어떤 피해 호소를 했냐면 2023년에 어 이게 고수도 기대된다라는 광고 보고이 집을 묘목 130 줍해서 심었습니다. 2년 지나니까 폼종이 다른게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그 매모 공급을 할 때 잘못 공급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8:06:00–08:06:13] >>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수년간에 개발이 됐는데 이게 저 이지불 같은 경우에 농지에서 그렇게 어 자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급이 [1부 08:06:11–08:06:38] >> 아 저희들이 처음에 그 명목 공급할 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몰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이지풀하고 감로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판매 기술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 종자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소관하는 종자원이지만 저희들이 기술이나 그리고 대조하는 원 재료는 저희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지풀이 굉장히 저게 [1부 08:06:37–08:06:40] >> 그림으로 보면은 아주 [1부 08:06:38–08:06:43] >> 좋습니다. [1부 08:06:40–08:06:45] >> 예. [1부 08:06:43–08:06:49] >> 충분하게 [1부 08:06:45–08:07:22] >> 예 그래서 저렇게 돼서 농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저이 지프를 많이 심는단 말이죠. 예. 어 굉장히 많이 심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바로 확인이 되면 모르는데 2년 지나서 되니까 이게 유통 경리가 어디서 어떻게 됐고 또 이게 어떤 피해가 발생될지 농민들은 깜깜습 깜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진청이 좀 계도를 해야 되고 또 보증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나요? 아, 참 안타까운게 저희들은 기술 뭐냐 어떤 품종도 개발하고 재배 기술 개발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종자원 국내 종자원 소관입니다. [1부 08:07:20–08:07:27] >>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원하고 도와 가지고 같이 농업인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1부 08:07:25–08:07:38] >> 전체적 유통 경로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품정 만들어 놓고 2년 지나서 다른 품정 나왔다 그러면은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종자원 같이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체계를 [1부 08:07:37–08:08:26] >>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도이 스마트 과수원 특화 단지 조성 사 이게 사실 걱정이에요. 포항 북구 죽장내 상혹 지구하고 기면의 5득 탑 정 지구 이게 이집이 상당히이 난리가 난리 일인데 괜찮겠죠? 저희들이 한번 현장 가서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한 20 정도로 농식품부 사업을 가지고 그 스마트 과소원 특화 단지 조성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품종 개발되자마자 바로 민간 매면처 넘어갔단 말이죠. 네. 넘어가버 되면 이게 관리계 자체가 부실하게 되고 아예 여기에는 이제 깜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끝까지 좀 책임지 수 있는 농진청에서 뭐이 수년간에 국비를 들여서 수년간 개발하는 그런 신품 정도 아닙니까? [1부 08:08:23–08:08:29]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경 없도록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08:27–08:08:32] >> 네. 종자하고 협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8:32–08:08:43] >> 네. 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예. 진흥청장님. [1부 08:08:41–08:08:46] >> 네. [1부 08:08:43–08:09:00] >> 2020년부터 우리 밀여산업 육성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밀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데음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육성 계획을 세우면서 한 5%까지 올리겠다. 작업률을. [1부 08:08:59–08:09:04] >> 네. [1부 08:09:00–08:09:07] >>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뭐 그 잘 안 되죠. [1부 08:09:05–08:09:10] >> 네. 2%가 최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8:09:07–08:09:22] >> 어음이 이유는 뭐예요? 무슨 가격 경쟁력은 뭐 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품질 경쟁력은 우리 것이 더 나아야 되지 않나요? [1부 08:09:21–08:09:24] >> 맞습니다. 예. [1부 08:09:22–08:10:01] >>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품질 경영력인데 젊은층들이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음. 뭐 그 얼마 전 보니까 가루살 자꾸 저 농진청에서 개발을 한다고 막 그러던데이 그때 노력했던 정도에 한 절반만 우리밀에다 투입을 해도 저는 우리밀 품질 또 젊은층에 입맛에 맞는 우리 만들어 내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뭐 계속 그대로 둘 겁니까? [1부 08:09:58–08:10:14] >> 네. 거의 밀구를 하지 않다가 한 10년 전에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밀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새로운 좋은품종이나 재배기술까지 해서 지금 소비자가 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 상황이 [1부 08:10:12–08:10:17] >>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하겠다는 의지를 [1부 08:10:15–08:10:18] >> 좀 표명해 주셔요. [1부 08:10:17–08:10:21] >> 네. [1부 08:10:18–08:10:23] >> 그 요즘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1부 08:10:22–08:10:26] >> 반려 [1부 08:10:23–08:10:42] >> 반려 반려 반려 동물처럼 예.이 이 주로 이제 꽃을 예를 들어서 보자면 뭐 지금까지는 뭐 선물용, 행사용 이런데 이제에 소비가 되는데 반려물 인구가 1745만 명이라는데 맞습니까? [1부 08:10:40–08:10:42] >>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1부 08:10:42–08:10:43] >> 그래요? [1부 08:10:42–08:10:46] >> 예. [1부 08:10:43–08:10:50] >> 산업 규모도 2조 4천억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업인데 [1부 08:10:47–08:10:52] >> 특히 청년층 노인층들이 관심이 많대요. [1부 08:10:50–08:11:06] >> 네. 그런데 전문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데는 근거가 좀 있어야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반려식 식물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11:03–08:11:16] >> 네. 저희들도 그 반려 식물에 대한 실태 조사도 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그 제도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11:12–08:11:21] >> 네. 꼭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저희들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1:18–08:11:24] >> 네. 그 국립 축산과학은 축산 자원 개발구 한평이전 [1부 08:11:22–08:11:28] >> 관련해서 [1부 08:11:24–08:11:32] >> 어 지금 저 사업 시안이 2027년에서 30년까지 3년이 늦춰졌더라고요. [1부 08:11:31–08:11:34] >> 네. 선고 [1부 08:11:32–08:11:38] >>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1부 08:11:35–08:11:42] >> 그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상생 사업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8:11:40–08:11:44] >> 네. [1부 08:11:42–08:11:59] >> 어. 1분만 주시면 마치 들어가려합니다. 예. 그 상생 사업으로 두 가지가이 요청 요청을 하던데 한평지 한우 유전자원 센터 [1부 08:11:58–08:12:00] >> 네습니다. [1부 08:11:59–08:12:01] >> 이게 60억 들어간답니다. [1부 08:12:00–08:12:04] >> 네 [1부 08:12:01–08:12:08] >> 지역주도 한우산업 성장 모델 육성 이게 R&D [1부 08:12:06–08:12:09] >> 이게 50억 들어간답니다. [1부 08:12:08–08:12:12] >> 이런 정도는 좀 해 주셔야 된 거 아닌가요? [1부 08:12:10–08:12:15] >> 저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8:12:12–08:12:15] >> 적극 검토하지 마시고 해 주세요. [1부 08:12:15–08:12:16] >> 예. [1부 08:12:15–08:12:20] >> 그러시겠습니까? [1부 08:12:16–08:12:35] >> 예. 오셨습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식품산업 크러스터 진흥원 예 원장님 그 진홍원 프로젝트 과거에는 자부담 비율이 40 내지 50%씩 되다가 국거 보조를 확 늘려 가지고 자부담이 20% 10%를 어쩌는지 아시죠? [1부 08:12:34–08:12:37] >> 예. [1부 08:12:35–08:12:40] >> 전에 어느 장관한테 하신도 어느 장관때 그렇게 된지도 아시죠? [1부 08:12:39–08:12:44] >> 예. 그것과 관련해서 [1부 08:12:51–08:12:56] >> 식품 크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더라고요. [1부 08:12:55–08:12:59]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2:56–08:13:06] >> 근데 기업은 꽤 많이 유치를 했어요. 80% 유치를 했는데 생산 유발 수출의 고용 창출은 한 10% 이하입니다. [1부 08:13:06–08:13: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3:06–08:13:20] >> 예. 그래서 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2012년에 수립 한번 해 놓고 그 후로는 수립을 안 해요. [1부 08:13:19–08:13:22]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3:20–08:13:24] >> 예. 왜 그렇습니까? [1부 08:13:22–08:13:26] >> 이제 규정에 없어서 [1부 08:13:24–08:13:37] >>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규정이 없더라도 처음에 그 2012년에도 규정 없어도 했잖아요. 그럼 또 해야죠. 공감하고요. 이제 한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립을 현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3:36–08:13:43]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13:40–08:13:48] >> 네. 이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3:46–08:13:48] >> 예. 농청 진행청장님. [1부 08:13:48–08:13:52] >> 네. [1부 08:13:48–08:14:10] >> 예. 국감 시작할 때 그 업무 현황 보고 겸 인산 말할 때 제일 첫 번째 강조했던 부분이 농업 농촌의 현장 어려움을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파와 마늘 등 주요 8대 바물 중심으로 농작업 기계화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1부 08:14:10–08:14:13] >> 네. [1부 08:14:10–08:14:16] >> 피트 한번 봐 보시죠. [1부 08:14:13–08:14:18] >> 농진청에서 농기계 R&D를 통해서 농기계 개발을 하고 있지요. [1부 08:14:17–08:14: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4:18–08:14:30] >> 그렇죠.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봅니까?이 지금 그 업무 보고한 것처럼 잘 되고 있습니까? [1부 08:14:26–08:14:42] >> 지금 저희들이 그 보급한 것은 그 기술 이전 대수로 지금 해 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수치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만큼은 [1부 08:14:39–08:15:19] >> 예. 근데 제가 업무 보고를 그 저기 자료 요구를 하니까 5년 동안에 293억에 그니까 3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했는데 보급 대수를 처음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61,128건이나 된다고 얘기해. 대수를. 근데 2023년만 보더라도 34,건. 2024년에 11,000건이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이상해서 실제로 보급된 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니까 판매죠. 그죠? 판매를 하게 해 보니까이 수치 지금 표해 보는 것처럼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진청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 대수예요. 계약수. [1부 08:15:19–08:15:22] >> 맞습니다. [1부 08:15:19–08:15:25] >> 실제 보급이 된게 아니에요. [1부 08:15:22–08:15:32] >> 300억이나 5년간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판매 대수가 계약수에 비해서 4.3%밖에 안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1부 08:15:31–08:16:18]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실제 보급스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나온 그 기 뭐냐 기계가 하나의 특만 되지 않고 여러 개의 특을 때 그 업체는 다른 특허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 볼 제가 이제 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 페이지 봐 보면 저도 1분 나중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6만 6만 128대 중에서 세 개 기술에만 집중이 돼 있다라는 문제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그 아예 한 대도 팔지 못하는데 재계약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이 부분도 아마 청장님이 다 이해를 하실 [1부 08:16:18–08:16:21] 겁니다. [1부 08:16:18–08:16:37] >> 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 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보급되는 그까지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청장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올해 1월 달 아 작년 12월에 [1부 08:16:35–08:16:50] >> 언론과 인터뷰에서 딱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기술은 실패한 기술이라고. 그리고 농업인이 직접 써보고 효과를 느끼는 단계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1부 08:16:50–08:16:52] >> 네, 맞습니다. [1부 08:16:50–08:17:00] >> 근데 지금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농진청에서는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1부 08:16:57–08:17:03] >> 지금 그 저희들이 이원님한테 제출된 그 자료가 [1부 08:17:01–08:17:15] >> 어 제가 중간에 그게 파악이 돼 가지고 지금이 제출되는 자료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좀 수정하라고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진짜 보급된 것만 제출해서 그렇게 돼 있어. [1부 08:17:13–08:17:22]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조하는게 어떤 측인지 알죠. 그다음 페지 한번 봐 보시면 지금 농촌에는 [1부 08:17:20–08:17:34] >> 일하는 우리 농민들이 다들 고령화되어서 농객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 페이지 봐 보시면 반 반 반농업 기계화가이 정도로 좀 더딘 속도예요. 보면 [1부 08:17:34–08:17:36] >> 네. [1부 08:17:34–08:17:53] >> 변농사 기계화율이 99.7%에 7%에 달하는데 반동사 기계율이 이렇게 낮은데 시간 딱 맞추겠습니다. 어쨌든이 점을 끝까지 현장 보고까지 되는 시스템으로 R&D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1부 08:17:49–08:17:55]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17:53–08:17:58] >> 1분 더 드렸어요.네 [1부 08:17:55–08:17:59] >> 감사합니다. [1부 08:17:58–08:18:08] >>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관님 지리해 주십시오. 농어총고사 사장님. [1부 08:18:06–08:18:09] >> 네. [1부 08:18:08–08:18:15] >> 조금 죄송합니다. 그 오늘 그래도 저하고는 첫 줄 리문인데. [1부 08:18:21–08:18:24] >> 네. [1부 08:18:22–08:18:25] >>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8:18:24–08:18:28] >> 감사합니다. [1부 08:18:25–08:18:34] >> 공공임대 농지와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제 지적에 말씀 주셨거든요. [1부 08:18:31–08:18:36] >> 네. 어, 그 부분 뭐 하나 소홀해야 될 일은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8:18:35–08:18:39] >> 네. [1부 08:18:36–08:18:59] >> 어, 저는 그 통계를 보고 이런 부분을 좀 읽어봤습니다.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공공임대 선정 인원과 지원 면적 어, 그리고 미임대 면적 그리고 공공임대 중도 해지 현황요 통계를 5년치 통계를 받거든요. [1부 08:18:56–08:19:06] >> 네. 네. 먼저 공공임대 선정 인원과 지원 면적을 보니까 뭐 어쨌든 자녀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1부 08:19:05–08:19:10] >> 네. [1부 08:19:06–08:19:16] >> 어, 그리고 비축 면적 대비 임대되지 않은 그 면적은 계속해서 또 감소하고 있어요. [1부 08:19:13–08:19:34] >> 네. 어, 그리고 공공 임대를 하면서 중도 해지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면적은 또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이 세 가지가 전부 긍정적인 어떤 그 방향으로 저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이 사업 자체는 아주 의미 있게 저는 가고 있다. [1부 08:19:31–08:19:36] >> 다만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는 [1부 08:19:34–08:19:38] >> 어, [1부 08:19:36–08:19:55] >> 왜 그러면은 그렇게 발 그런 이유가 발생되는 것이냐? 그 이유 원인 어 배수가 용수가 진입가 안 좋아서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이 사업의 어떤 효과들이 훨씬 더 좀 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고요. [1부 08:19:54–08:20:06] >> 네. 네. 특히 지금이 사업과 가장 의견 일치가 되는 것이 저는 자치 단체 사업 자치 단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부 08:20:04–08:20:17] >> 자치 단체는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또 어떤 청년이 됐든 그 농사 짓는 그 어쨌든 그 수요에 의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방향이거든요. [1부 08:20:15–08:21:00] >> 네. 네. 어 그래서 자치 단자고 협력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맹지의 어떤 지입로 개설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의 어떤 그런 소통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부 정부 예산을 통해서 밑받침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어 자치 단체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이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좀 갖고 또 자신감도 갖고 보람을 가지고 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뭐 악만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이 사업도 속개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을 마치겠습니다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8:20:58–08:21:04] >> 감사합니다. [1부 08:21:00–08:21:27] >> 아 우리 이재관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앉으세요. 오늘 인기가 좋으시네요. 우리 저 김차 아니 김사장님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 갖고 태양광으로 지금 3기가 개발하겠다 그랬잖아요. [1부 08:21:26–08:21:30] >> 네 [1부 08:21:27–08:21:42] >> 3기가면은 축구장으로 몇 개입니까? 면적으로 패널 태양강 패널을 쫙 했을 때 축구장 몇 개쯤 될 거 같아요? 뭐 엄청 많은 숫자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1부 08:21:41–08:21:43] >> 예. [1부 08:21:42–08:21:48] >> 8,000개 정도 축구장 면적 8,000개 정도를 네 [1부 08:21:46–08:21:50] >> 하면은 3GW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그래요. [1부 08:21:49–08:21:54] >> 네. [1부 08:21:50–08:22:12] >> 이거를 지금 저수지나 그다음에 그 어 담수호 이런 데다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남해안권에 있는 모든 저수지를 예. 농어촌 공사가 갖고 있는 노 저수지가 산과 뭐 마을과 농촌 마을과 거기에 있는 저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수면 태양강을 다 하는 거예요. [1부 08:22:11–08:22:13] >> 아 [1부 08:22:12–08:22:13] >> 예. [1부 08:22:13–08:22:15] >> 그렇지. [1부 08:22:13–08:22:17] >> 다 해야 돼요. 이거 8,000개. [1부 08:22:15–08:22:25] >>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집중적으로 추진할 그 담수호를 한 28개 정도를 선정을 했습니다. [1부 08:22:24–08:22:29] >> 그 거기 다 해는 거지. 거기 담수호. 그다음에 [1부 08:22:27–08:22:37] >> 저기 저기 뭐야? 그 저 바다 있잖아요. 거기 바다 거기에도 축구장 면적으로 [1부 08:22:35–08:22:44] >> 일반 그 호수 같은데 한 두 개 세 개 면적만 딱 놔도요. 엄청나게 그냥 은색으로 싹 바뀌어요. 그 동네가. [1부 08:22:42–08:22:51] >> 예. 우리 동네 하나 있어 봐서 아는데 그 오던 새들도 안 오고 철세도 안 오고 그래요. [1부 08:22:48–08:23:19] >> 근데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거를 할 때 전체 호수 면적에 뭐 10분의 정도 이렇게 구석탱이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지 이게 왕창 까르면은 그 동네 전체의 색깔이 음빛으로 싹 바뀌고 새도 안 오고 철세도 안아요. 이거를 바닷가에 담수 같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어 그런데다가 바다에 있는 그 저 물마이 해 갖고 한 그런 데다 하면은 철세가 안 와요. 이제 그로 [1부 08:23:16–08:23:36] >> 뭐 큰 철세들은 오겠지만 길을 잃겠죠. 그리고 나 이것 또 여쭤 볼게요. 그 태양광 패널 그게 이제 뭐 철세의 뭐 분비물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먼지나 이런게 깔리면은 세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세척 액은 어디로 들어가요?음 [1부 08:23:35–08:23:38] >> 뭐 보통 그 지금 [1부 08:23:36–08:23:39] >> 얼로 들어가요? 최척얘기 [1부 08:23:38–08:23:41] >> 뭐 당연히 물로 들어갑니다. [1부 08:23:39–08:23:43] >> 그 저수지로 들어가거나 담소로 들어가잖아요. [1부 08:23:41–08:23:46] >> 네. [1부 08:23:43–08:23:55] >> 그거 화 그거 세제를 갖다 거기 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예. 세제를 거기다 뿌린다는 얘기라고요.이 지금 그거 [1부 08:23:52–08:24:06] >> 철세라든가 환경의 영향의 세척 세제 환경 오염 그리고 20년 뒤 20년 지나면 그 저 태양강 패널 이제 처리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되잖아요. [1부 08:24:05–08:24:09] >> 네. 맞습니다. [1부 08:24:06–08:24:14] >> 그럼 축구장 8,000개분의 태양강 패널을 [1부 08:24:12–08:24:21] >> 우리나라에서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 재활용업 내지는 처리업이 재활용도 안 돼요. [1부 08:24:19–08:24:22] >> 요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1부 08:24:21–08:24:34] >> 그 재활용도 안 된다고요. 생기고 있다는게 그거 요즘 그 노저 영농영 태양광 패널 그거 나온 거 걷어가 갖고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지 [1부 08:24:30–08:24:35] >> 누가 이렇게 8,개나 되는 [1부 08:24:34–08:25:14] >> 이런 거를 갖다가 수면에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금 잘못된 난 농어총공사에서 이제 이거는 포기한 줄 알았더니 이걸 다시 시작한다는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저기 저 폐이 좋고 뭐 이런데 그다음에 경사지가 아닌 육장 육상이나 이런데 소규모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담소나 이런 데다가 대규모로 설치해 갖고는 환경 피해, 철세 그다음에 세척 세제 나중에 그 태양광 패널의 처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국회 제출 하시고이 사업 추진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부 08:25:11–08:25:45] >>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이제 대호에서 이미 그 대규모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밀히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민하고 그래서 어 뭐 아무튼 국민들께서도 우리하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내 사업자 소 27년 초 전기 사거 사거 운영 이런 돼 있는데 [1부 08:25:44–08:25:48] >> 네 [1부 08:25:45–08:25:54] >> 그 전기 그 센터라는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제 [1부 08:25:51–08:26:05] >>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농어총공서 사장님 [1부 08:26:03–08:26:07] >> 방금 전에 존경하는 [1부 08:26:05–08:26:17] >> 이양수 의원님 지리 중에 요거 한 가지 확인할게. 저수진은 공유수면의 저수진은 만수 면적이 만수 면적이 10% [1부 08:26:13–08:26:19] >> 저수지는 10% 담수는 20% [1부 08:26:17–08:26:23] >> 그거 분명 그건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서 그거는 [1부 08:26:20–08:26:25] >> 정확하게 하해야 될 것 같고 저는 [1부 08:26:23–08:26:36] >> 마지막 질이는 우리 김원일 국제식물 검역 인증 원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 제가 안 보이니까 앞에 [1부 08:26:32–08:26:36] >>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1부 08:26:42–08:26:45] >> 예. [1부 08:26:43–08:26:45] >> 예. 부산에서 오셨나요? [1부 08:26:45–08:26:47] >> 예, 그렇습니다. [1부 08:26:45–08:26:51] >> 아유, 예. 먼기로 오셨는데 그래도 한번은 질문을 받으셔야 될 거 같아 가지고. [1부 08:26:49–08:26:55] >> 예. 두 번째입니다. 원님 아까예. 받았습니다. [1부 08:26:52–08:27:08] >> 죄송합니다. 네. 그 원장님 인증원이 발급하는 그 메미나방 무가염 증명서 요거는 우리나라의 수출 선박이 미국에 들어갈 때 이게 일종의 증명서잖아요. [1부 08:27:05–08:27:15] >> 예. 그게 아시아 매미나 같은 경우는 북미대로 분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 대체로 시 실시하고 있고요. [1부 08:27:14–08:27:18] >> 예. 제가 [1부 08:27:15–08:27:24] >> 그래서 예예. 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1부 08:27:20–08:27:58] >> 제가 그전에 국감에서이 기관은 어떤 이슈로 주로 다뤄졌는지를 살펴봤더니 22년도에 농식품부 종합 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어요. 자격을 가진 정규직 검사원이 있는데도 기관제 직원만 배정해서 검사가 이루어진게 407건이었다. 그리고 기관제 직원이 증명서에 서명한 사례가 1은 다섯 건이었다. 그리고 옥기된 증명서를 사무소마다 자체 회개하고 있어서 부정발급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받았어요. 그 뒤에 [1부 08:27:55–08:28:01] >> 이렇게 지적된 세 가지 사항들이 [1부 08:27:58–08:28:12] >> 그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잠깐 짧게 좀 답변을 시겠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기관제 이용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1부 08:28:10–08:28:25] >> 그러면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 우리 그 식품 플러스터 진흥 원장님한테도 인사 저 지의를 드려야 돼서 30초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8:28:22–08:28:35] >> 어 저희들 그 인력은 그 6월 달에 66%가 집중됩니다. 그러면은 정규 인력 갖고만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기간에 유일형 문제가 나와서 [1부 08:28:33–08:28:43] >> 어 기관제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이 정부로부터 어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네 [1부 08:28:40–08:29:09] >> 저희가 걱정하는 건 정규직이 아니고 기관제를 쓸 때예 그 말씀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3,800건을 검사를 선박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입학하는 단계에서 그 검사 무감 정면서에 대해서 어 그 다시 검사하면서 이렇게 그 재검사하면서 걸리준 확률이네 건 세 건네 건밖에 불구합니다. 그만큼 3,800 중에 선억권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부 08:29:07–08:29:27] >> 우리 한국에서 벌면서는 미국 책에서 봤을 때 실뢰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관제를 쓰던 뭐 전문 일반 검사원 쓰든간에 어쨌든 신뢰 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8:29:24–08:29:31] >> 예. 그 증명서 발급 이력 관리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나요? [1부 08:29:28–08:29:38] >> 예. 돼 있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 식물역 인증원장님 옆에 계신 [1부 08:29:37–08:29:41] >> 예. [1부 08:29:38–08:29:45] >> 식품산업 클러스터 원장님 나와 주셔야 돼. 제가 안 돼요. 안 보여요. [1부 08:29:51–08:29:55] >> 음. 네. [1부 08:29:52–08:29:59] >> 원장님, 노조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1부 08:29:56–08:30:03] >> 예. 그거는 노조 측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부 08:30:00–08:30:10] >> 이게 보니까 너무 해요. 사무실 온도가 실내 온도가 30도 32도 이런데 이런 데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1부 08:30:07–08:30:23] >> 예. 나름대로 그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자체 자금을 활용을 해서 4,500만 원짜리 에어컨을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겨울 왔는데 에어컨 설치하는 꼴이잖아요. 예예. [1부 08:30:22–08:30:25] >> 이거는 아니지요. [1부 08:30:23–08:30:26] >> 예. [1부 08:30:25–08:30:29] >> 알겠습니다.이 [1부 08:30:26–08:30:43] >> 그 노조원들도 그니까 진흥원의 직원들 아닙니까? 이분들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가야 그 조직이 발전하는 건데 그 노사 협력 관계를 좀 원만하게 잘 이루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1부 08:30:41–08:30:53] >>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노조차 협의를 해서 에어컨 설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 좋게 지내기로 상생 협약도 하고 그래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8:30:52–08:30:54] >> 예. 잘 부탁드립니다. [1부 08:30:53–08:30:57] >> 예. [1부 08:30:54–08:30:57] >> 고맙습니다. [1부 08:30:58–08:31:01] >> 도하세요. [1부 08:31:02–08:31:18] >> 시간 많이 남았는데. 임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준병 간사위원님 지려 주세요. [1부 08:31:15–08:31:20] >> 네. 우리 농진청장님. [1부 08:31:18–08:31:26] >> 네. 뭐 우리 존경하는 이재관 의원님도 농약의 안전성 평가 뭐 [1부 08:31:24–08:31:32] >> 말씀을 하셨는데 [1부 08:31:26–08:31:43] >> 농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유통을 시킬 것이냐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이유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1부 08:31:41–08:31:47] >> 네.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부 08:31:43–08:31:57] >> 그러니까 어 우리는 기준치 이해하면 뭐 된다고 그러는 거고 이유는 어 유독성과 관련된 내용이 일정 부분 있으면 [1부 08:31:55–08:32:02] >> 이유는 그 뭐냐 원료 물질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요. 애들은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1부 08:32:00–08:32:03] >>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준치 이하로 판단하려면 [1부 08:32:03–08:32:07] >> 네 [1부 08:32:03–08:32:11] >> 실제 노출이나 안전 사용 기준 이행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1부 08:32:09–08:32:35] >> 네. 그러니까 그 의무는 이행을 안 해요. 실제 현장에서.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한 기준 적정성 여부, 관리 체계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농약과 관련된 내용에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어 검토와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2:32–08:32:38] >> 네. 그 사용자 노출량을 포함한 농약 안전 관리 검토하겠습니다. [1부 08:32:37–08:32:42] >> 네. 우리 김종 사장님. [1부 08:32:42–08:32:46] >> 네. [1부 08:32:42–08:32:46] >> 마지막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1부 08:32:55–08:33:25] >> 네. 말씀하십시오. 뭐 오늘 국감하시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어 기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좀 경각심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국가에서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이제 뭐 여러 가지 국회원들이 업무를 시대가고 할 때는 개선을 바라고 하는 취지가 다 있죠. [1부 08:33:21–08:34:13] >> 네. 그러나 그 취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의 근거에서 진행해야 되고 왜곡된 사실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또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 중국산 드론과 관련된 1년의 내용을 보면서 공직 기간이 엄청나게 헤의해졌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분명히 저도 행정 경험으로 미로 보면 뭐 이런 정도 기사를 내려면 전달 분명히 취재를 했을 것 같고 사실 확인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기관장한테 보고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애정된 내용이 7일 날 오전에 [1부 08:34:10–08:34:58] 일면 기사로 나왔으면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사전에 했을 것 같고 또 그런 정도 내용이 되면 면 뭐 농식품부 장관이라든지 요러에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그날 당일날 국정감사가 농식품부 국정 감사가 있는데 지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는 농식 분부도 그렇고 농어총 공사도 빠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오전 지리의 답변을 사장도 유출 가능성이 100% 없다고 단정하는 전문가는 없는 상황이다. [1부 08:34:56–08:35:12]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무슨 뜻이야? 이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이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1부 08:35:10–08:35:26] >>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유출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면 그러면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냐? [1부 08:35:24–08:35:29] >> 아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1부 08:35:30–08:35:34] >> 우리가 일을 하는데 [1부 08:35:32–08:35:36] >> 전문가라고 [1부 08:35:34–08:35:47] >> 가능성을 제로입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걸 믿고 행정했습니까? 그래도 저는 확인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 [1부 08:35:45–08:35:49] >> 그래서 확인하는 내용이 [1부 08:35:47–08:36:35] >> 그래서 사이버 전문 기관 자문 받고 다 한가잖아요. 그래서 온 디펜스도 얘기했고 PTI 사이버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도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개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사장이 돼 가지고 기관에서 나름대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정리된 내용을 사장이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해요. 왜 사장 자격이 있는 겁니까?이 이 사장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1부 08:36:32–08:36:48] 이거 이게 문제가 있어도 책임져야 될 거고 없는데도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책임져야 된다. 그런 자세로 농어총 홍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1부 08:36:47–08:37:30] >>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난 이런 자세 농어총 홍사 이끌면 안 되는 인물라고 나는 평가해요. 자체적으로 프로세스 거쳐서 다 결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LCD를 통해 가지고 하면 안전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사장은 나 대회적으로 유출 가능 100% 없다고 단정하는 전문가는 없는 상황이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든 건 책임져야 될 거고 없는데도 그렇게 발언해서 불신을 초래하면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1부 08:37:27–08:37:32] >>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1부 08:37:30–08:37:38] >> 뭐 다시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때 의원님께서 그렇게 조금 그날 [1부 08:37:35–08:37:42] >> 그날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1부 08:37:39–08:37:48] >> 그 그날 대응을 못 하 그니까 하지 [1부 08:37:42–08:38:13] >> 지금도 그 작별 하는 자세도 잘못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없다고 판단된 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라한 그 자체로 책임져야 되는 우리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해야 아무튼 저도 다 저를 비롯해서 공사도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어 돌이켜 보고요. [1부 08:38:11–08:38:18] >> 그리고 더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8:15–08:38:32] >> 네. 윤준병 관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교 관사님께서 질리하시겠습니다. [1부 08:38:31–08:38:33] >> 진흥청장님 [1부 08:38:32–08:38:36] >> 네 [1부 08:38:33–08:38:42] >>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임명비의 문제가 좀 심각하죠?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교통 사고 쪽에 많이 [1부 08:38:40–08:39:12] >> 예, 우리 저 행정안전부 재난 영감했다면은 사고권스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2023년보다 2024년에 사망자수는 41명에서 73명으로 오히려 78%가 증가했습니다. 치사율도 4.2%에서 8.2%로 2%로 특히 끼임사고 아시죠? [1부 08:39:11–08:39:15] >> 네. [1부 08:39:12–08:39:29] >> 그거 좀 예. 그것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기타 미상사고도 예 크게 높아졌어요. 이거는. 예. 몇 퍼센트지 아시죠? 변이 나오니까. 네. [1부 08:39:27–08:39:33] >> 예.이 [1부 08:39:29–08:39:47] >> 뭐 예방 대책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 그 농기계 쪽에 사고들이 가장 많은데요. 그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8:39:43–08:39:54] >> 정말 고생하다가 그냥 예, 그냥 큰 때에 그냥 목숨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참 비참. [1부 08:39:53–08:39:55] >> 네. [1부 08:39:54–08:39:56] >> 가장 안타깝습니다. 예. [1부 08:39:55–08:39:57] >> 그렇죠. 네. [1부 08:39:56–08:40:16] >> 예. 그래서 농촌 지흥청에서 이것을 경찰 뭐 이런 데면 맡기지 말고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고가 나는 지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어떤 농경지 쪽이라면 저희들이 지켜 [1부 08:40:14–08:40:20] >> 그러니까 뭐 홍보 사전 [1부 08:40:16–08:40:24] >>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냐면 트랙터 뭐 이런 거 끌고 가시다가 이제 사고가 [1부 08:40:23–08:40:27] >> 경기 같은 [1부 08:40:24–08:40:33] >> 예 도로가 또 농로가 또 좁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네 [1부 08:40:29–08:40:37] >> 예 또 배수에 예 또 해 가지고 넘어가서 돌아가시는 분 뭐 등등 있잖아요.네 [1부 08:40:36–08:40:40] >> 다양합니다. 예. [1부 08:40:37–08:40:48] >> 예.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일반 교통 사고보다 몇 배나 좀 높은지 아세요? [1부 08:40:44–08:41:18] >> 거의 10배 정도 열배. 이건 참 심각합니다. 이거 예. 그렇게 해서 안전 교육서부터 뭐 등등해 가지고 예. 그리고 또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은 고령화가 아니고 예. 또 한 4, 50대 그런 분들이 많이 다루거든요. 예. 그래서이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농촌 지흥청에서 핵심 사업으로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1부 08:41:16–08:41:20] >>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1부 08:41:18–08:41:37] >> 예. 오늘 예. 뭐 제가 마지막 같은데 예. 우리 저 원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또에 또 사장님 또 뒤에에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많 [1부 08:41:43–08:41:49] >> 아니, 저 김성경 관사님 마지막이시래요, 본인님. [1부 08:41:52–08:41:59] >> 예. 강성규 의원님께만 특별히 계회를 드리겠습니다. [1부 08:42:04–08:42:10] >> 농진청장님 제가 아까 중자 이력제에게다 저 중단됐는데요. [1부 08:42:09–08:42:58] >> 예. 농진청이 패러다임 전환 뭔가 뭐 게임 체인저 이런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것이 AI 시대에 어 AX 전환 사업 등으로 생산 유통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농업의 문제를 좀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자를 만들더라도 종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게 우리 한국산 국산으로서 어떻게 품질를 유지하고 그것이 유통되고 또 계속 그 범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력제 관려 이런 것이 이제 AI 시대의 데이터 관리로 충분히 가능해졌고 중국산 배춘이 뭐니 여러 가지 지금 짝퉁 이런 문제을 어찌든 데이터로 관리를 해서 우리 농산물이 품질 경쟁률 높여 [1부 08:42:56–08:43:02] 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돼야 된다. 그것에 농진척이 나서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1부 08:43:02–08:43:05] >> 네. 알겠습니다. [1부 08:43:02–08:43:11] >> 에, 우리 농어촌공사 사장님에게 아까 제가 이것도 중단이 돼서 그런데 [1부 08:43:08–08:43:56] >> 네. 어쨌든 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관리비가 부탁하다. 그래가지고 자산을 팔고 태양광 발전승 수익사배 한다는 것이 본업이 되어서 안 되고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저수지 전국의 저수지를 아까 우리 저 임미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평균 저수 면적으로 22%를 3기가 태양광바제로 덮겠다는 이것은 터문이 혐무맹랑 되지도 않는 일이고요. 아까 제가이 그런 질문했습니다. 이런 국공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연구 시선을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이 공공 기관 등에 위탁대 소유권 이전되더라도 그건 공유지이고 국공유지입니다. [1부 08:43:53–08:44:42] 사유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부분에 어떤 내 민간 시설물이 드를려면 기부 체합이나 철고 조건부 설치 공공시설 설치 특별법도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등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태양광을 민건업자가 거기다 설 연구 시설 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30년 조건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공사가 기후부와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2.1G 3GW 중 2.1GW를 민간 발전에 허가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중에 발전 시설에 2, 30%를 유상인수한다 그런다. 처음에는 무상인수한다 그러다가 기유부가 반대하니까 유상인수한다는데 그 유상인수를 왜 합니까? 저희가 볼 때는 철거 목적 등에 그 태양광시설를 철거할 것을 담보를 제공하면은 [1부 08:44:41–08:45:02] 민간업자들이 달려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내수면에 이렇게 태양광을 대거 설치하는게 맞지 않는 사업이다.이 얘기를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서면으로 답변 주시거나 그래 주세요. 마지막으로 좀 지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1부 08:44:59–08:45:03] >> 우리 어 농업 기술 진흥 원장님. 네. 네. [1부 08:45:02–08:45:04] >> 나오셨나요? [1부 08:45:03–08:45:05] >> 네. 네. [1부 08:45:04–08:45:52] >> 네.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보니까 이제 축산업자에서 축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등이 많아요. 근데 특히 이제 어 소등을 키울 때 한우등에 있어서 조사료가 자꾸 가격도 올라가고 조사료에 여러 가지 조달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삽교천, 무한천 등이 있고 거기에 어 갈대 억세등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 어 조사료를 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업자 업체가 거의 달려서 어 조사료를 하는 그니까 억세 갈대등 갈대를 조사하는 부분 등을 추진하는데 이게 공유 저 어 하하천 문제가 공유 공공부지 공공 [1부 08:45:50–08:46:38]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 부분 이런데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했때 우리 농어춘 기술 농어춘 기술원에 농춘 기술원에서 이에 대해서 연구왔던 것들이 좀 있어요.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조사료가 한 5009만 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을이 벽집이라든가 이렇게 해결하는게 한 402만 톤 107만 톤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한국 농업 기술흥원은 농사료는 모르지만은 조사료만은 최소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대안을 찾은게 대한민국 4대강 여기에 한 만루 [1부 08:46:36–08:47:24] 거기에서 한 10만 톤이 나오고 지방합 하천까지 확대한다면 10만 톤 이상이 나오겠죠. 그리고이 갈대하고 또 억세 이게 같은 몇지고 같은 하가예요. 그렇지만 단백질 함량도 한 세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걸 조사료화시킨다 한다면 한 최소 500억 이상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일거 양등입니다. 이걸 방치되면 이게 썩어서 수질 물로 들어가면 수질이 악화되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서 수문을 막힌다든가 해 가지고 또 제 2에 그런 뭐 뭐 뭐 그 홍수 사태가 나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양질의 사료로 하려고 한다 한다면 [1부 08:47:21–08:47:26] >>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제약하는 어떤 [1부 08:47:24–08:47:46] >>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 하천명료입니다. 하천명료 하천명료가 우리 공 우리 축사님들이 공공으로 쓰는이 조사료를 자원화시키는 것은 공익성으로 봐 줘야 되는데 농업인들의 이익이 간다 해 가지고 이것은 영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부 08:47:44–08:47:49] >> 그걸 어디에서 누가 어떤 조치를 해 줘야 [1부 08:47:46–08:47:53] >> 아 그게 지금 한경부에서 하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1부 08:47:51–08:48:16] >>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의원님이라든가이 자리 함께하신 우리 농혜수 이원님들 요즘 뭐 속값이 조금 올라가서 그렇습니다만은 생산원가가이 사료값이 50%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이 점을 해려 주시고 꼭 도와주시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장님 특별히 4차 질문 기획까지 주셔서 고맙습니다.네 [1부 08:48:13–08:48:16] >> 감사합니다. 장입니다. [1부 08:48:23–08:48:30] >> 예. 문대림 위원님. [1부 08:48:27–08:48:31] >> 네. 한식진흥원장님. [1부 08:48:30–08:48:33] >> 네. 네. [1부 08:48:31–08:48:39] >> 네. 어, 한식의 경쟁력은 지역의 맛과 향토 음식이 다양성에서 찾겠다. [1부 08:48:39–08:48:41] >> 네. [1부 08:48:39–08:48:41] >> 누가 한 말이죠? [1부 08:48:41–08:48:44] >> 아, 제가 [1부 08:48:41–08:48:47] >> 예. 이기면 원장님 한 말이죠. 네. [1부 08:48:44–08:48:50] >> 낯선 음식에서 경험하고 푼 음식으로 이게 한식을 얘기하는 거죠? [1부 08:48:49–08:48: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8:48:50–08:49:00] >> 혹시 뭐 한치물래, 자리래, 덤백고기, 구살국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옥돔구이. [1부 08:48:58–08:49:05] >> 네. 제주에 가서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1부 08:49:01–08:49:07] >> 네. 근데 이제 어 수학교 시범학교를 진행했지 않습니까? [1부 08:49:06–08:49:09] >> 네. 지금 [1부 08:49:07–08:49:12] >> 인간 협력형으로 진행을 했는데 [1부 08:49:09–08:49:14] >> 프리미엄급 [1부 08:49:12–08:49:23] >> 그 수학교를 어 설립 계획을 27년도에 갖고 있고 추진하려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부 08:49:20–08:50:08] >> 네. 그런데 이제 접근성이 높은 대도시를 염도해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지역 향토 음식 어 이게 낯선 음식에서 경험하고 싶은 음식 이게 원장님이 평소 주장과 다른 이게 단순하게 접근성 하나만 가지고 한식 그 프리미엄급 프레미어 한식학교를 이제 수라학교를 위치하느냐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들이 그 수학교를 민간 협력형하고 방금 말씀하신 프리미엄 두 방향으로 있는데 우선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민가 협력 평만 내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연구 계획을 [1부 08:50:06–08:50:10] 발전 계획을 해서 [1부 08:50:08–08:50:13] >> 할테 예 그런 것들로 좀네 [1부 08:50:10–08:50:57] >> 제가 쭉 이사장님의 쓴 글 아까도 좀 전도 기사를 봤는데요. 예장님이 그 기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그 수학교는 제주도에 위치해야 돼요. 네. 섬과 해양의 식문화 어의 보고인 제주 그니까 조사한 바에 450여종의 그 향토 음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은 몇 가지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그 지능 진흥원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선 문화와 향토 음식에 대해서 이것을 브랜드화시키고 관광 자원으로 문화 자원으로 활성화시키시키는 수학교가 염두해 두고 있는 목적이 그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1부 08:50:55–08:51:09] 제주 관련 어 수학교 민관 협력형이든 뭐든 좀 설계를 해서 저희 원실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네 [1부 08:51:04–08:51:09] >> 알겠습니다.네 네. 이상입니다. [1부 08:51:09–08:51:15] >> 예. 문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뢰할 주실 의원님 안 계시죠? [1부 08:51:14–08:51:17] >> 네. [1부 08:51:15–08:51:43] >> 예. 접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석에 앉아 계신 분들 뭐 나는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8:51:43–08:51:45]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1부 08:51:44–08:51:48] >> 네네. 네. 하십시오. [1부 08:51:45–08:52:06] >> 예. 많은 그 지적이좀 지적을 했던 고맙습니다. 그 좋은 지적도 있지만은 저희 전국에 있는 저희 공직자들은 어 지적도 좋지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위원님들의 경려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가끔 만나면 격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8:52:03–08:52:09] >> 그거 제가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1부 08:52:06–08:52:13] >>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 가지고 [1부 08:52:09–08:52:13] >>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1부 08:52:15–08:52:21] >> 감사데 감사는 몰라요. [1부 08:52:18–08:53:09] >> 알고 있습니다. 예. 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또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정감사의 현감을 높이고자 함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위원님께서 이타진 농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와 농촌 지도직 인력 충원 교육후 한류 체계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부철원 위원님께서 청년 농업인는 공공 임대용 농지 활용 조조 농지 전수 [1부 08:53:04–08:53:32] 조사에 따른 임차농 보호 대책 마련을 대형 마트에 집중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개선과 공공 임대농지 매입 사업에서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는 신장시님께서 급속한 기후 변화 등 현장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한 연구 과제 수련 및 신기수 이전 성과 제고에 대해서는 김성범 위원님 저수지 수상태 태양광 설치의 적정성 [1부 08:53:32–08:53:35] >> 음 [1부 08:53:32–08:54:23] >> 또 콩생산장 급정에 따른 보관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강성규 위원님께서 종자 주권 강화에 의한 적극적 품종 개발을 합격급식 전자 조달 입찰 부정에 대한 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림위원께서는 농업분야 피지컬 AI 생태의 구축 필요성을 제주도 농업 영속 강액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 추진 경 및 가격의 적정성 문제 농업 현장 드론 활용 보안 필요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송옥의 농림위성 활용 방안 마련과 농촌지역 개발 사업 내 재생 에너지 개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셨고 [1부 08:54:20–08:55:10] 이양수 위원님께서는 농업 기상 제해 조기 경보 서비스 가입률 조조 안전등급 디등급 저수지 사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리하셨습니다. 이계님께서는 감음시 농민에 대한 농업수 우선 공급 필요형을 강조하셨고 초등학교 과일 간식 사회에 대한 관리 강화를 물으셨습니다. 이성권 의원님께서는 농민 개인 정부 입출에 따른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축 농산물 관리 체계 개선을 지리하셨습니다. 이재관 위원님께서는 안전성 수시 재평가 등 농약 안전 관리 체계 개편과 과수 화상병 대응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1부 08:55:07–08:55:56] 이상 위원님께서는 위조 상품 문제에 대한 대응을 물으셨고 선남권 반도체 사업에 따른 농업 영수 감소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임미원님께서는 온라인 도매 시장 이상 거래 과다 및 실적 압박 문제 농지인의 농지 조사업 후속 조치 등 이핵 이행 역량에 대해서 지리하셨습니다.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농진청 부서 전부 기전 지원에 대한 제지를 하셨고 농지 전수 조사 드론 보완성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농어촌공사 대행의 부적절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지리하셨습니다. [1부 08:55:53–08:56:43] 김성 의원님께서는 실뢰 있는 농지 전수조사 후소책 마련과 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광고해 달라라는 지리를 해 주셨습니다. 미협하지만이 정도로 저희 의원에서 위원님들의 지리 사항을 증해 보았습니다. 수관 기관에서는 지의 내용에 대해서 몇밀히 검토하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를 해서 개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의 번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성 의원님 이상님 강성 위원님 송옥주원님 [1부 08:56:40–08:57:26] 신장식 위원님 조철 위원님 조성환님 김영태 의원님 이재관 위원님 문금주원님 이성관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 김성범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사가 제출되었습니다. 빠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리와 서면 답변은 회의록에 개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우리 이원 회의장에서 농협 중앙회 등 일곱 개 기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부 08:57:33–08:58:22]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예하님들 연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진흥청 이승 청장님을 비롯한 소관기관 개관장님이 부처 관계 공직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또 위원회의 사무처와 경업과 직원을 빌러 의원실 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주하신 전국의 농민들께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음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뒤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부 08:58:23–08:58:27] 수고했습니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