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교육위원회 · 서울교육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krjtyC41qdk · 자막 수집 [1부 00:01:12–00:01:14] [콧방귀] [1부 00:02:13–00:02:57] 아 이것 [1부 00:02:56–00:02:59] >> 아 [1부 00:02:57–00:03:06] >> 이게 그래서 그런데 [기침] [1부 00:03:10–00:03:19] >> 그방 얘기를 나누신 후에 그때 [1부 00:03:16–00:04:01] >> 1대 2까지 만들어 주지 않 절대 이게 기간 사입기간에 수조차 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해봐야 그거 복성 이거를 기관으로 치료에 대한 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거 같아. 그러면 지금 수 있는 자기가 [1부 00:04:11–00:04:28] >> 그렇다고 혹시 다른 방에서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0:05:18–00:06:08] 오더라. 됐어. 어.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제4차 교육원회를 개획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육원회 소위원회가 원만하게 잘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 1항 소위원회 [1부 00:06:04–00:06:54] 구성권을 상정합니다.이 안권은 국회법 제57조 및 125조에 따라서 의한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법안 심사소위원회 예상 결산 기금 심사소위원회 그리고 청원 심사소위원회를 각각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위원 정소와 정당별 배분 그리고 각 소위원의 위원장을 정했습니다. 먼저 법안 소인은 더불어민주당 네명 국민의 힘 세 명 이렇게 모두 일곱 명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법안소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각각 1년씩 막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부 00:06:51–00:07:30] 다음으로 예결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세 명, 국민의 힘 두 명, 개혁신당 한 명, 조국혁신당 한 명 이렇게 모두 일곱 명으로 하고 국민의 힘 인성 간사님이 위원장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에서 각각 두 명씩 모두네 명으로 하고 국민의 힘 서범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세 분 소위원장님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배부한 유인무을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유일물과 같이 소연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이 없으시죠? [1부 00:07:30–00:07:34] >> 네. [1부 00:07:30–00:07:36] >> 예. 뭐 내가 소위원장 하고 싶다 이런 분 없으시죠? [1부 00:07:35–00:07:39] >> [웃음] [1부 00:07:36–00:08:24]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국정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럼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천 광역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감사는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증인과 배석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교육부에서 설세훈 [1부 00:08:21–00:09:10] 교획 조정실장, 이강복 교원 교육 자치 지원관, 그리고 노진형 학생 지원장이 배석했습니다. 교육부 배석자에게도 의원님들 지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합의에 따라 오늘도 일반 증인과 참고인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후 지리에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설을 받겠습니다.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1부 00:09:07–00:09:57] 그럼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안민서 경기도 교육감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읽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안민석 교육감 선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검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소관 [1부 00:09:53–00:10:39]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분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4일 경기도 교육감 안민석 석 [1부 00:10:58–00:11:27] 계셨으니까 더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증인들은 자리 앉아 주십시오. 각 교육청별로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각 5분 내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0:11:33–00:12:23] >> 그러면 먼저 안민서 경기 교육관 보고해 주십시오. 이죠.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교육관 만민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경기 교육의 기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기 앞서 저와 [1부 00:12:20–00:13:10] 함께이 자리에 참석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부 교육감과 제2부 교육감은 공석입니다. 먼저 윤소영 제일부 교육감 직무 대리겸 기획 조정 실장입니다. 최보균 행정국장입니다. 방만영 협력국장입니다. 최열희 학교 교육 국장입니다. 오재길 지역 교육장입니다. 선경 디지털 인재 국장입니다. 윤상현 감사관입니다. 김경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경기 교육청은 경기 교육 대전함 크게 제대로라는 슬루건으로 AI 시대 사람 중심 [1부 00:13:07–00:13:59] 교육을 실천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이것이 바로 경기 교육 대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기 교육의 목표입니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 석달 경기도 교육청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콧방귀] 첫째 교육과 미로 결로 시작된 폼프리 스쿨입니다. 펌프리 스쿨은 학생 자체가 중심이 되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줄여 나가는 사업으로 현재 돈의 절반에 해당되는 1246개교가 자발적으로 잠리하고 있습니다. [1부 00:13:55–00:14:44]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시간은 라스리딩 아트 스포츠 문회체 교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본이 되는 독서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평생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운동 한 가지와 예술 한 가지를 익혀서 몸의 힘과 감성의 힘까지 고루 기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 저희 경기 교육청은 2027년부터 어 본격적으로 AI 교육을에 추진할 교육입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둘째, 교사의 교육 활정을 보장하며 교건을 세워서 교육 정회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만 [1부 00:14:40–00:15:31] 하십시오. 지켜 드리겠습니다. 교건 보호 전단관 300명과 명예 교건 보호 전단관 시민 교건 보호단 1323명으로 구성된 교건 보호단을 출범 출범 출범시켰고 교육감이 직접 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교건 보호전감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행정 업무 제료를 목표로 4개 교육 지원청에서 10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25개 전체 교육 지원에서 행정업무 재료를 실현 [1부 00:15:29–00:16:19] 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심 매버스로 무상통학과 학교 안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통학 여건의 열악한 지역을 순환하는 안심 에디버스가 현재 8개 시군 31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향후 31개 전체 시군으로 어 확대 하고 어 예산은 지자체와 분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넷째, 교육 자치 실현을 통해서 교육 자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 추천 교육장 공무제를 도입하여 지난 9월 1일자로 교육장 11명을 임명하였고 어 다음 학기에 나머지 14명의 [1부 00:16:15–00:17:04] 공무 교육장을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째 [콧방귀] 벽회기를 통해서 교육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 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학교와 학교 박 공공과 민간의 벽을 허물어 지역 전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워가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콧방귀] 시군과 벽개기 협약을 하였고 또 어제 10월 14일 종교와 벽개 해박을 맺었습니다. 다음 달 11월 달에는 어 대학과 기업과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1부 00:17:05–00:17:55]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습니다. 교문 현답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도민과 교육동체의 목소리에 늘 기구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아지도록 하겠다는 정책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제한은 기담아 듣고 경기 교육 대전환에 길을 열어가는 소중한 미끄음으로 삼겠습니다. 경기 교육에 따뜻한 관심과 성언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 좀 더 상세한 경기 교육 정책은 어 [1부 00:17:53–00:18:19] 업무 보고에 첨부된 알파 세도를 위한 경기육 대전은 크게 제대로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 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경기도 교육권 교육감 안민석 감사합니다. [1부 00:18:16–00:18: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근식 서울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1부 00:18:28–00:19:16] >>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정근식입니다. 분주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서울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려 주시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주의 업무를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 듣기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 소속 기관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 부교육감입니다. 이해진 기획 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 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 진로교육적 국장입니다. 김덕희 교육행정국장입니다. [1부 00:19:14–00:20:05] 이상으로 기관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모두를 위한 기본 교육, 행복한 협력 교육을 서울 교육의 비전으로 선포했습니다. AI 디지털 전환과 기호 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양극화 속에서도 어떤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유되지 않도록 공교육이 그 기본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토대로 앞으로의 서울 교육을 다음과 같이 펼쳐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두를 위한 맞춤명 교육입니다. 서울 학습 진단 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촘촘히하고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확대로 [1부 00:20:02–00:20:51] 배움에 출발선에서 권교육의 책임을 넓혀 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와 상생의 미래 영량 교육입니다. AI 디지털 교육을 체계화하는 한편 생각하는 힘의 바탕인 독서 토론 쓰기 교육과 생태 전환 교육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자치와 참여의 교육 공동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함께하는 교 학교 자치를 넓히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입니다.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마음 회복학교 구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돌보고 관계 회복 숙려제대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어 가겠습니다. 노후학교 [1부 00:20:49–00:21:37] 공간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꿔 가겠습니다. 다섯째, 공감과 소통에 찾아가는 행정입니다.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을 넓히고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으로 학교가 교육에 완전히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과 교원 정원이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용인구 변업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 비용과 미래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초학력과 마음 건강 특수교육, 노후 [1부 00:21:35–00:22:08] 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교육은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앞으로의 서울 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미 밑걸음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2:05–00:22: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인천 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22:19–00:23:07] >>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의원님들께 인천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광역시 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부교육감입니다. 변종국 역교육 영량 지원 국장입니다. 정덕근 학교 교육 국장입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입니다. [1부 00:23:07–00:23:57] 황보근석 정책획 조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 광역시 교육청 주요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인천 광역시 교육청은 학생 중심 교육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 인간다음으로 성공하는 교육으로 학생 성공 시대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 백선의 이행과 추가 과제 발굴은 물론 전국 최초의 교육감 직속 직제인 교육 활동보호 담당관을 통해 교육 활동 치매에 법률 [1부 00:23:53–00:24:43] 상담 의료 원스톱 대응하고 있습니다. 1커스 이후 13,000명의 저자 8,300종의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인천 교육은 1커스로 AI를 바르게 활용하는 인간 중심 교육스 AI로 거듭나 국내외 교육 기관은 물론 구글 애플과도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공식 인증을 받은 바다학교 1만 명 인천 국제 교류인 세계로 배움학교 성찰과 회복의 교육 아이플라토 경청 기반의 관계 맺기 학습인 인천형 사회정서 학습 1인 1스포츠 1예술 1 외국어 교육 111 프로젝트 등은 [1부 00:24:41–00:25:29] 인천을 대표하는 특색 교육으로 자리했습니다. 신도심 과밀 해소를 위해 8년간 70개의 학교 설립을 승인받고 원도심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맞춤명 교육 발전을 추진했으며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한 학생 성공 버스 경계선 지능 난독 난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제1형 당뇨병 학생 희기 난치성 질환 학생 지원 등을 통해 교육 격차는 줄이고 교육 복지는 확대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사이버 진로교육원, 오프라인으로는 5개 권역의 결대로 진로 센터와 [1부 00:25:26–00:26:15] 2,명의 진로직업 멘토단을 통해 탄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고등학교,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세계로 국제 중고등학교, 결말로 미래학교 등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원님 여러분. 학생수가 줄르니 예선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수많은 미래교육 과제들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은 신도심과 원도심이 공존하는 도시로 2030년까지 36개 학교를 더 만들어야 하며 원도심 노후 환경 개선에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1부 00:26:12–00:26:23] 인천 교육이 학생 성공 시대를 완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6:23–00:26:47] >> 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지의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고 각각 7분, 5분, 3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네. 서범수 위원님, 자료출 요구 강경수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 00:26:44–00:27:33] >> 예. 서범수현입니다. 제가 세계 교육청에 미인과 국제학교 관내 시설 명담과 조치 현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서울청이나 경기도 인천에 공공 기관이 정보 공개하는 법률로 근거를 되어서 이걸 거부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정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 감사를 받고 있으면이 국정 감사 및 어 조사에 관한 제 10조에 따라야 되고 특히 국회 정언 감정법에 보면 직무상 비밀도 제출 거부할 수 없다고 되 있습니다. 그래서이 민가학 명단이 국가 기밀이나 외교 사도 아니고 특히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받는데도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이 이 미인과 국제 시설에 [1부 00:27:30–00:27:40] 대한 명단을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독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7:38–00:27:42] >> 자료 저희가 결의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1부 00:27:42–00:27:44] >> 네. 안 했습니다. [1부 00:27:42–00:28:32] >>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강경수 위원님. 저도 자료 제출권인데요. 그 대전시 교육청에이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 구글 계정 탈취 그 사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대정교육청하고 좀 동일하게 구글스페이스 에uc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개정 정보가 탈치된 것이고 현지까지에는 그 탈치 정보가 대전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이것이 가능한 비밀번호 경우수를 일일이 대입해 보는 어 그 우차별 대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어 그런 거에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어 제가 어제 그니까 그저께 이것이 탈치 사고가 접수가 됐고 제가 어제 이제 자료 요구를 하였는데 그 서울시교육청에서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안이 어 시급한 것도 좀 고려하셔서 [1부 00:28:29–00:28:43] 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님도 어 이것을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오늘 오후에 감사 이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0:28:41–00:28:49] >> 네. 두 분 위원님들 이외 예. 인선위원님 [1부 00:28:45–00:29:36] >> 그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교육부와 정부는 지방 교육 자율성과 재정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중앙 투자 심사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이 제도가 개편된 이후에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중투심을 해하기 위해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감액 조정하여 자체 투자 심사로 전환해 셀프 통과시킨다는 편법 사례가 있다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다고하는 종합 감사에서 지방 교육 재정 투명성 제고 및 투자 심사 제도 실태를 명확히 검정하고 그 대책을 묻고자 교육부의 자료를 요청을 요구합니다. 교부에서는 2020년 이후 중앙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또는 [1부 00:29:33–00:30:11] 부적정 결과를 받은 사업 중에서 사업비 조정 감액을 통해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로 전환되어서 통과된 전체 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종합 감사전까지 본의실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검토 사업 이력 관리 방안과 교육청 자체 심사 실태 점검 및 검정 절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분석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간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있습니까? 네. 박정훈 위원님. [1부 00:30:10–00:30:36] >> 예. [목을 가다듬음] 그 경기 교육청에 그 청심 국제고에서 어 대학생 인턴을 위해서 휴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거를 문의를 했는데 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 답이 안 왔습니다. 오전 제가 오후 지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제 지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0:36–00:31:24] >> 네. 백승위원님 그 인천 교육감님께요. 체익 스쿨 교회 학업 윤리 규칙 일체 그니까 뭐 표절, 논문 대필, 중복제, 연구성과 허위 기재 등 부정행위 처리 기준 확인해 주시고요. 학교 차원회 학생들의 봉사 활동 등 대회 활동 검증 기준 학문적 부정 행위 심의 처리 현황 교해 징계 위원회 개최 현황 22년 논물 대필 의혹 당시 인천교육청이 확인한 사실 관계 및 대응 자료 요청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이 없으십니까? 예. 예, 제가 그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저희 위원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 한 번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저희가 [1부 00:31:22–00:32:10] 결의를 하고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은 반드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 앞으로 행정실에서 자료 도달 요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좀 해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가 결의를 했는데 도달되지 않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갑자기 현안이 생기거나 하면 저희가 사전에 합의는 못 했습니다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거는 위원님들께서 지의를 하실 때 또 분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자료 제출 요구가 오전 중으로 준비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가 직접 해야 되는 거는요. 중투심 규정을 [1부 00:32:07–00:32:26] 어긋나게 지방 교육청이 하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검토나 부적정 결과를 받은 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그 사업이 처리되고 있는지 2020년도 이후 현황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료 준비 실장님네 [1부 00:32:24–00:32:30] >> 계획도 실장입니다. 네. [1부 00:32:26–00:32:37] >> 네. 그 가능한 한 그 2020년부터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2:34–00:33:03] >> 예. 다음 교육부 자료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좀 전에 강경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거는 서울 교육청이 답을 해야 될 문제인 거 같네요. 대정 교육청 사고 이후에 교육부가 전체 교육청과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서 긴급 보안 조치및 점검을 요청을 했습니다. 맞죠? 교육부 대전 사고 이후에. [1부 00:33:02–00:33:07] >> 예. [1부 00:33:03–00:33:29] >> 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거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결과 내역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긴급 보안 조치 및 점검 요청에 따른 서울시 교육청의 조치 및 점검 결과 대역 그리고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원의 구체적 피해 현황 등의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육청네. 예. 알겠습니다. [1부 00:33:25–00:33:49] >> 네. 그리고 역시 서봉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대한학교 관련돼서는 3개 교육청 다 해당이 됩니까? 네. 3계 교육청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은 청신 국제고 관련돼서 인천 교육청은 최도익 스쿨 관련돼서 의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거 5후 지리 전까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0:33:50–00:33:54] >> 네. 예. 네. 알겠습니다. [1부 00:33:53–00:33:57] >> 네. 인천 교육감님 [1부 00:33:56–00:34:00] >> 예. [1부 00:33:57–00:34:44] >> 네. 그러면 위원님들 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모두 발언 잘 들었고요. 또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특수 교육과 관련해서 특수 교육에 대한 이제 원활한 교육 진행. 여기에는 당연히 이제 특수익을 담당하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애정도 아마 함께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좀 달리 어 서울시 교육청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이 부분을 좀 시정해 [1부 00:34:42–00:35:13]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첫질리를 좀 드립니다. 자료 화면 좀 한번 봐 주시죠. 특수 교사들이 뭐 이렇게 많이 [콧방귀] 좀 다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우리 특수 장애 학생들이 의사 표현을 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본인와 전혀 관계 없이 선생님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1부 00:35:08–00:35:58] >> 예.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88% 가까이가 이렇게 그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치료비 문제가 이건 공적인 교육 과정에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치료비가 당연히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불을 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제도 자체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관련해서 어떤 질의도 했고 방송에 제가 뉴스로도 나갔었는데 그거보다 오늘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특수 교사 관련해 가지고 그 시도 [1부 00:35:56–00:36:44] 교육청별로 지원했던 현황을 좀 보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 강원부터 시작해서 전구에 다 나와 있는데 서울시만 예 건수가 0건 지원 금액도 0건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품 보상과 관련해서 이제 한 건이 있고 그래서 41만7,000원입니다. 저는 그게 이제 이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한 겁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지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의야한 거죠. 교육감께서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받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1부 00:36:41–00:37:20]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교회 왜이 내용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보다 교육감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을 다른 그 시도 교육청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 교육청만 연권일까?이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교육청 공직자분들과 잘 논의하셔 가지고 이후부터 특수 교사들의 어떤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진행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처리도 빨리 할 수 있게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부 00:37:17–00:38:06] >> 예. 뭐 약간 소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그렇지 않아도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어 미비한 구정이 있거나 그러면 충분히 고쳐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들 좀 배니까 신청하는게 너무 좀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절차의 간소와 규 정부도 지금 규제 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최선 간소화해서 선생님들의 편의를 높여 줬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한 10개월 전쯤이었죠. 어 2 [1부 00:38:03–00:38:51] 25년 12월 10일 날 그때 이제 기자 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신 수능 절대 평가 전환 그리고 서논수령 평가 도입 장기적으로 수능 폐지 또 학생 성장 이력 중심에 대입 전환 이렇게 제한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굉장히 당시에는 이제 어 의미 있게 좀 다가오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그 공론의 장 속에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수능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신 거죠? 이제 저희들이 그이 공교육의 목적에 맞게 그이 교육을 전환을 하려면 특히 이제 이와 관련나 평가 체제 관련해서 3단계로 점진적으로 접견해야겠다라고 [1부 00:38:49–00:39:38] 했던 거고요. 지금 당장에 수능 폐지를 한다는게 아니고 2040년 정도에 가면 수능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된 장기적으로 마련하자. 그 내용으로 저도 어 있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교육감님께서 제안하시는 여러 내용으로 보자면은 이제 그 수시를 좀 확대하고 정시를 좀 축소하자 그러니까 학생부 반영을 좀 높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어 한번 자료 여기도 다른 학생부 평가 돌려막은 교사들 이건 지난 7월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내 [1부 00:39:36–00:40:23] 고등학교 239개 학교에서 선생님들 803분이 우리가 뭐 복불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학생부를 똑같이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이이 학생부를 통해서 수시로 입학하는 거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 이 점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지난 그 우리 상임미하고 1차 국감 때도 교육부 국가 교육 위원장 대상으로 서논수령과 [1부 00:40:21–00:40:57] 관련해서 AI 체점과 교사 체점이 불일치하고 있고 그리고이 채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성도가 한 뭐 90%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평가에 대해서.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 특별히 다른 교육감들에 비해서 더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이 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1부 00:40:54–00:41:29] >> 예. 저 이제 선원수령 평가 시스템을 좀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년부터 서울식 교육청이 아주 주력 사업으로 그걸 시작을 하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66개 학교를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실제로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것과 AI가 평가하는 것이 어떻게 갖고 다른가를 체크를 했습니다. 최대한 일치할 수 있고 긍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서명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부 00:41:26–00:41:36] >>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서울이 선도적으로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1부 00:41:34–00:41:38] >> 예 알겠습니다. 예네 [1부 00:41:36–00:42:27] >> 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서음입니다. 먼저 조금 불편한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PT 잠시만. 지난 7월 전국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순입니다. 마침 딱 세 분이 와 계시거든요. 16등 서울, 15등 인천, 14등 경기. 이게 물론 끝나고 딱 한 달간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날리 앉아 계시는 분이 16, 15, 14을 받으셨어요. 이게 아마 침초기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 상황이 반정된 [1부 00:42:24–00:42:49] 결과라고 보는데 제일 꼴등했던 우리 서울시 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죠. 어,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유감스러운 결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취임을 해서 늘 그 서울이 그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왜 그러는가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하실 말씀은 많은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0:42:48–00:42:51] >>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0:42:49–00:43:19] >>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개편 전후 2027년을 기준으로 개편 전후를 비교를 하면 서울 각각 2.7조원, 경기도 7.4조원, 인천이 1.6조원 정도가 빠집니다. 서울 교육관 맞죠? 예, 맞습니다. [1부 00:43:17–00:44:06] >> 그래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변경된 산식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들 지금 아오성을 치고 있고 아까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각 시도별로 2027년 세출 예산 편성 필요액과 배분 예상액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저기에 보면 이게 지금 세출 예산 편성형은 아마 개편을 상정하지 않았을 때의 금액이고 배분 예상액은 10월 8일 날 개편을 상정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은 1.4조원, 인천은 5,459억 원, 경기는 무려 2.3조원이 미편성역으로 추산이 됩니다. 미편성이 뭐냐면 재원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거 [1부 00:44:04–00:44:08] 이야기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지금? [1부 00:44:08–00:44:11] >> 어, 저희 소 [1부 00:44:08–00:44:24] >> 그래서이 결국은이 부분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학교 운영비든 경상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는 [1부 00:44:22–00:44:27] >> 걱정입니다. 이게 [1부 00:44:24–00:44:43] >> 서울시는 당장 내년 예산에 모여 재정 안정화 기금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 기금을 모두 투입해도 1.4조원에 모지른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혹시 뭐 가용할 기금이 남아 있긴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경기도는 마찬가지죠. 경기도 사실 [1부 00:44:42–00:44:45] >> 저희들은 더렵습니다. [1부 00:44:43–00:44:56] >> 더 어렵죠. 그럼 이제 어떻 하시 연말돼서 예를 들면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등을 집행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서울 교육감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1부 00:44:54–00:45:08] >> 어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어 세 차례 정도 어 아끼고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 여전히 실제로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1부 00:45:05–00:45:13] >> 연말이 그걸 부족하면 어떡하시려고 어떤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1부 00:45:10–00:45:24] >> 뚜렷한 방안은 없습니다. 내년은 그런데 그 내후년에는 아마 그 마이너스로 이제 부채 기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같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편성액을 줄이든지 그죠. [1부 00:45:23–00:45:26] >> 예. [1부 00:45:24–00:45:33] >>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 전부 줄이든지 아니면 지방체 발행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1부 00:45:31–00:45:38] >> 네. 당장에 올해는 지방체 발행은 않고요. 어 그런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정이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45:37–00:45:48] >>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여사는 미래 대응 기금이 다 뺏기고 지금 지방 교육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기조실장님 오셨죠? [1부 00:45:47–00:45:50] >> 예. 계획조정 [1부 00:45:48–00:45:56] >> 이에 보셨어요? 예, 그 말씀은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45:54–00:46:06] >> 그러면 교육은 다른 대책가 없습니까? 지금 그 말씀 주셨던 그 세출 예산이 이제 아마 지방 그 교부 개편 그 전에 [1부 00:46:03–00:46:11] >> 전이고 그리고 예 하면 저희가 이제 [1부 00:46:08–00:46:21] >> 71조 7천억이 올해 본 예산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은 그 한 78조기 때문에 한 7조 이상이 늘어나서 저희 생각은 [1부 00:46:17–00:46:32] >> 자꾸 2026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거죠. 예지육식정을 제출한게 어니까 9월 3일이죠? 네. [1부 00:46:30–00:46:34] >> 입법을 국회에 제출한 건 [1부 00:46:32–00:46:39] >> 근데 10월 2일 날 우리 민주당 한정의 사무총장이 발휘한 지방교육정 교부금 개정한 보셨어요? [1부 00:46:39–00:46:42] >> 예. 그 [1부 00:46:39–00:47:12] >> 보셨습니까? 유보 통합이 소관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니까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또한 영류와 보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가 소요 재원 5조원을 위해서 내국세 연동 비열를 20.79에서 21.79로 가자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 정보안 그리고 여당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이런 안을 내셨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검토하실 겁니까? 지난 [1부 00:47:09–00:47:14] >> 그러면 여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1부 00:47:12–00:47:19] >> 교육부 첫째 국가 때 또 아마 장관께서 얘기를 하셨던 거 같은데요. [1부 00:47:17–00:47:26] >>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있었고 정부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였고 그 부분은 [1부 00:47:25–00:47:35] >> 그렇죠.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교육부의 입장은 뭡니까?이 이 계정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다 기다 말씀드리기는 지금 조금 [1부 00:47:34–00:47:39] >> 왜 이런 중요한 상황을 보지도 못했어요. [1부 00:47:37–00:47:56] >> 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대화서 제가 지금 아직인지를 못했기 내용을 자. 79에서 21.79로 1% 올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뭡니까? 우선 국회에서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발휘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부 00:47:54–00:48:01] >> 자, 우리 됐습니다. 그럼 아민수 교육감님 지금 경기도에서는 유보 통합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죠? [1부 00:48:00–00:48:03] >> 네. [1부 00:48:01–00:48:24] >> 그죠. 그렇다면 우리 한정의 사무총장이 발휘한이 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시겠네요. 그죠? 어차피 유보통합이 되면 경기도 지자체에서이 비용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말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1부 00:48:21–00:48:26] >> 뭐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제 유보통합의 전략을 [1부 00:48:25–00:48:37] >> 예. 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어 예산을 함께하는 이제 벽계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1부 00:48:34–00:48:42] >> 벽기도 사실은 주미의 주미의 도지사가 지금 협조를 안 해 주고 있잖아요. [1부 00:48:40–00:49:04] >> 시도의 기조 단치 단체 보조금을 30% 상한으로 하고 해서 다른 사용할 수 있는 포합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중앙 정부의 역할이 굉장 중요합니다. 우리 안민석 교육감 입장에서는 여기 열심히 하실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한정액 의원이낸 발휘안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뭐 [1부 00:49:07–00:49:11] >> 아 예산이야 뭐 많이 들올수록 저희들은 좋죠. [1부 00:49:10–00:49:12] >> 성하는 거죠. [1부 00:49:11–00:49:14] >> 음. [1부 00:49:12–00:49:37] >>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 이게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교육감. 그리고 오늘 사실은 우리 안민 교육관 죄송하지만 제일 큰 해난이 지금 지역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지방 교육체 교복은 문제는 단 한 마디도 않았어요. [1부 00:49:35–00:49:41] >> 아닙니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1부 00:49:38–00:49:41] >> 아요 언급 [1부 00:49:43–00:50:15]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교육감님들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목을 내 주셔야 된다. 국회만 던져 놓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지금 전부 의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돈을 쓰는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에서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교육감님들이 목를 내 주셔야 회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 같습니다. [1부 00:50:13–00:50:21] >>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0:19–00:51:09] >> 네. 박범개입니다. 두 분 교육감님 아 우리 인천 교육감님까지 포함해서 수고하십니다.네 네. 오늘 제가 지리한 내용은 어 지방교육 재정 교부법 개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민석 교육감님도 반대하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가져다가쓸 어 예산도 제대로 가져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렵게 타낸 예산을 불용하 하고 또 어 심지어 반환하기조차 한다 하는 점 좀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근시 교육감님은 서울시 교육감이시긴도 [1부 00:51:07–00:51:12] 하지만 시도 교육감 협의의 회장님이시잖아요. [1부 00:51:11–00:51:15]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1:12–00:51:21] >> 지방 지금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11조에 의하면 소위 법정 전출금이라는게 있죠. [1부 00:51:18–00:51:44] >> 예.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에 공립학교의 설치 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 예를 들어 지방 교육세라든지 담배 소비세의 일정 부분 또 특별한 산식에 해당하는 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어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일반 회계 예산에 계상에서 교육비 특별 회계로 전출해야 되나이 규정 알고 계시죠? [1부 00:51:43–00:51:45] >> 예 잘 알고 계십니다. [1부 00:51:44–00:51:46] >> 음 [1부 00:51:45–00:51:54] >> 이거 제대로 다 이거 갖다 쓰고 있습니까? 어, 지방마다 그 지방 정보마다 좀 다르지요. 예. [1부 00:51:52–00:51:58] >> 서울시는 비교적 모범적인 거 같네요. 이렇게 표를 보니까 [1부 00:51:56–00:52:03] >>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재방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에 비교적 그 잘 들어오고 있는데 [1부 00:52:02–00:52:04] >> 그래서 그렇습니까? [1부 00:52:03–00:52:07]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0:52:04–00:52:27] >> 표를 한번 보시죠.이 이 보면에 서울은 법정 전출금 즉 서울 시호부터 가져다가 법적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권한이 있는 그 돈이에요. 한 88.8% 여전히 그래도 12.2% 11.2%는 2%는 제대로 못 가져 쓰고 있다. 그게 이제 3년 이내 [1부 00:52:26–00:52:29] >> 잠깐만 잠깐 [1부 00:52:27–00:53:14] >> 제 얘기 다 들으시고 대구 같은 경우는 너무 격차가 많아요. 너무 못 가았어요.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71%만 가져다 쓰고 있다. 제대로 가져다가쓸 돈조차도 못 가져가고 있다. 경상북도 84.6%만 법정출금을 가져가고 있고 충북은 85.6% 16% 약간 공통된 교육감님들인 거 같은데 뭐 느낌상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 느낌이 맞는 건지. 그러나 오늘 나오신 서울이나 88.8% 경기는 95.6% 제대로 다 가져다 쓰시는 거 같고 인천 볼까요? 인천은 95.4% % 제대로 가져다 쓰는 거 같습니다.이 제대로 좀 가져다 쓰게끔 [1부 00:53:12–00:53:25]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뭐 예산이 부족하느니 뭐 지방 교육 재정 교육부 개편이 문제가 있는 이렇게 항의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 [1부 00:53:22–00:53:35] >> 아니 그이 지방 정부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은 어 원래 저 각 교육청에 그 교육 재정을 예산으로 다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다 그 내용들은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1부 00:53:35–00:53:36] >> 글쎄요? 그런가요? [1부 00:53:35–00:53:38] >> 예. [1부 00:53:36–00:53:46] >> 지금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걸로 전출 금액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한번 다시 검증을 해 보겠어요. [1부 00:53:44–00:53:49] >> 우리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요, [1부 00:53:46–00:53:55] >> 지금 교육감은 다 잡히고 있으니까 다 가져다 쓰고 있다.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교육정을 구성하 [1부 00:53:52–00:53:58] >>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1부 00:53:55–00:54:03] >> 다 가져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부 00:54:02–00:54:11] >> 새 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게 매년 들어오는게 아니고 3년 이내에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사정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0:54:09–00:54:20] >> 아까 말씀하고 좀 달라졌죠. 그죠? 방금 아까 말씀은 다 잡히고 있다. 뭐 마치 다 가져다 쓰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하고 계신데 그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1부 00:54:18–00:54:29] >> 아니 그게 세분을 구성을 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추상적의 말씀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후에 다시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4:28–00:54:32] >> 예. [1부 00:54:29–00:55:19] >>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에 불용액의 형편이에 그러니까 미집행률이 23년 24년 25년 거치면서 좋아지긴 했어요. 그 12.8%에서 %에서 5.2% 1.9%로 작년에 미집행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전히 많은 돈을 불용하고 있고 어 이렇게 매년 상담금액의 불용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매우 특한 특수한 시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세수가 많이 거치면서 [1부 00:55:16–00:55:39] 저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그린 스마트 사업을 갖다 대대적으로 했고이 그린 스마트 사업은 보통 4년 내지 5년 정도 걸리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2년 이내 그 다쓰게 돼 있거든요. 딱 그래서 처음 2022년도 당시에이 그 예산을 만들 때 조금 기재부가 조금 잘못 만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1부 00:55:38–00:55:40] >> 문제점이에요. [1부 00:55:39–00:55:49] >>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이 학교 예산은 공사를 할 때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방학 처리 아시다시피 [1부 00:55:47–00:55:51] >> 제가 지적하고자 그 점입니다. [1부 00:55:49–00:56:39] >> 예. 그 학부모들이이 시설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강하지만 저희들도 일선에서 정치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지만 또 시설 보수를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 되니까 시끄럽잖아요. 애들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한 또 원망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철저하게 다 절해 가지고 정확한 계측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 경기도 교육과님 안세 교육과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 특히이 보조금 반납 금액을 보니까 학교 급식 운영과 누리과정 지원 특히 누리 과정 지원에 대한이 [1부 00:56:36–00:56:44] 반납이 꽤 커요.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56:41–00:56:46] >> 뭐 제가 반납한 거는 아니라서 양해주 [1부 00:56:45–00:56:50] >> 이번에 이번에 취임하셨습니까? 당연히 [콧방귀] [1부 00:56:48–00:56:52] >> 경기도는 [1부 00:56:50–00:56:58] >> 워낙 그 학교가 많아요. 한 2,500개가 있기 때문에 [1부 00:56:54–00:57:27] >> 실질적으로 예측과 또 실행 사이에 갭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면은 그 갭을 최소화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역할이라 생각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 이런 저 불용액 처리가 최소 최 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누리 과정 지원에 대한이 예측과 어 신청 사이에 갭이 있습니까? 왜 예, [1부 00:57:24–00:57:33] >> 아마 그거는 아마 학생수 축계 축에서 에러가 많이 난 거 같습니다. 축에 있을 수 있다는 인정하네. [1부 00:57:31–00:57:41] >> 예. 그러나 그 에러를 최소화시켜야 될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그것이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57:38–00:57:41] >> 네. [1부 00:57:42–00:57:49] >> 네. 네. 박범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0:57:46–00:58:25] >> 네. 안민석 교육감님께 그 임태이 전 교육감님이 추진했던 하이러닝 사업 특해 의혹에 대해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사업에 4년간 약 35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낮은 활용도 기술적 불안정성 또 강제 가입을 유도했다는 정황들 또 교사 비하 홍보 영상 제작 등등 학교 현장에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뒤에 하이러닝 운영 현황과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에 대해서 보고받고 또 살펴보셨습니까? [1부 00:58:21–00:58:31] >> 네. 인수 위원회에서이 문제점을 꼼꼼히 살폈고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0:58:29–00:58:33] >> 그 교육청 내부 감사 말씀. [1부 00:58:31–00:59:21] >> 예, 그렇습니다. 네. 그니까 사업 추진 과정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이러닝 사업이 22년 10월에 사업 기획부터 설계 용역 입찰 계약을 거쳐서 23년 9월에 15운영년까지 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특정 업체 특해를 제공한 정황이 발견이 됐고 설계 융역도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또 개발 구축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기성품을 꼭 구매한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정보화 전략 계획이라는 ISP 등을 거쳐야 하는데 그 주요 절차를 생략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임태이전 교육감께서 교육부의 aidt이 [1부 00:59:17–01:00:06] 도입정에 맞춰서 본인만의 정책 성과를 내려고 좀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된 것들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도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교육감님께 감사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봐야 할 주요 문제점들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가 하이러닝 기획 단계에서부터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러닝 사업 추진을 위한 TF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임태의 교육감과 사업 담당자들이 KT 사장이랑 임직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그 직원들이 PT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이 만찬 이후에 열린 TF 회의 [1부 01:00:04–01:00:45] 결과예요. 그니까 사업자 선정도 하기 전에 이렇게 사업 기획 단계부터 특정 업체에 의견을 받아서 플랫폼 기능 설계하고 개발 방향 구체화하고 이런 정황들이 고스란이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KT의 의견을 그냥 받아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니까 학교 현장에 어떤 학습 플랫폼이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한게 아니라 KT가 내놓은 서비스를 서둘러 사 드리기 위해서이 사업 구상하고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교육감님, 만약에 KT 기술과 서비스에 맞춰서 사업 설계하고 유리한 조건 만들어서 사업자 선정의 특해를 줬다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 과정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부 01:00:43–01:00:47] >> 예, 당연합니다. [1부 01:00:45–01:00:59] >> 예, 하이러닝과 같은 대형 정보화 사업은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또 이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니까 중복 투자 여부 등을 검증받는 ISP이 수립을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맞죠? [1부 01:00:58–01:01:02]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0:59–01:01:16] >> 예. 강초 TF은 계획에도 ISP 수립 지원 일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서 ISP 수립 그리고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가 갑자기 빠져 버려요.이 과정이 생략이 됐습니다. [1부 01:01:15–01:02:01] >> 그러니까 하이러닝의 ISP를 생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별도 개발이 필요 없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인데요. 기재부 규정에 따르면 별도 개발이 필요 없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은 ISP 수립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이러닝을 경기도 교육청을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 새로 개발 구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업체가 만들어 놓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만들면서 ISP를 생략한 거죠. 그러면서 사업 일정이 더 단축이 됩니다. 그니까 저는 하이러닝이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만의 AI 학습 플랫폼 개발 구축하는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하이러닝이 단순 기성품 [1부 01:01:57–01:02:30] 구매하는 사업이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의원님께서 쭉 설명하신 내용과 인수위원회에서 조사했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요. 잘 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교육감에게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어 위법이 드러나면 어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28–01:03:13] >> 예.이 이 사업에 기초가 된 설계 용역 보고서이 러닝 스파크라는 곳에서이 설계 용역을 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 차원의 통합 포털 구축,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개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성품을 사는게 아니라 개발 구축해야 된다는 설계 용역도 이미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미 완성된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이었다면 필요 없었을 개발 비용이 계속 연속해서 매해 들어갑니다. 그냥 기존 기성품을 산게 아니란 얘기죠. 그니까 물론 플랫폼 개발 구축 사업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이런 소프트웨어 구입할 수 있죠. 그러나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이 플랫폼 구축 사업 전체가 개발 구축한게 아니라 그냥 기성품 [1부 01:03:10–01:03:48] 샀다라고 축소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사업 분류 방식을 사전에 기획해서 ISP 검토를 건너뛰고 또이 과정을 생략해서 사업 단축을 시켜서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진 않았는지이 졸속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 그니까 교육청 감사뿐만 아니라 더 강한 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문제식에 동하기 하고요. 특히 이제 편법 입찰 여부 의혹에 대해서 심각해 심각하게 지금 감사 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3:46–01:04:31] >> 그러니까 기성품을 사서 쓰든 뭐 플랫폼을 개발 구축하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하이러닝 학계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냐,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보면 지난해 6월 경기 교사 노조가 진행한 설문 교사 설문 조사 보면 교사 4,362명 중에 88.4%가 %가 하이러닝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고요. 76%는 가입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빈번한 버퍼링으로 수업 진행 중단이 잦아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 콘텐츠가 부족하고 기능이 제약되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근데 버퍼링 부분은 제가 좀 충격이었는데 어 수업이 컨텐츠에 질이 낮아서 안 쓴다 [1부 01:04:29–01:05:19] 그건 있을 수 있죠. 근데 버퍼링까지 있다는 건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게다가 뭐 교사가 빈말을 했다 또는 거짓말했다 이런 홍보 영상까지 작년에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AI가 교사보다 훨씬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 교사의 수업을 지원한다는 플랫폼을 홍보하면서 정작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깎아내린 거죠. 이런 기술적인 불안정성 낮은 활용성 자위 막 사과 저는 무리하게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큰 혼란과 부담을 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규모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이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게 드러난만큼 우리 사업을 추진을 결정하고 승리한 책임자 대학의 학여 외부 업체 관계자 종합적으로 다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 [1부 01:05:17–01:05:48] 아까 말씀하셨을 때 더 큰 사한 공사 감사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철저한 강사 통해서 책임을 분명하고 하이러니 사업 자체도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 학습도 그건 좀 경기 동기도 교육 새롭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네 네. 교육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교육 비례를 엄단 음단하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가신 부분을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1부 01:05:45–01:05:49] >> 하겠습니다. [1부 01:05:48–01:06:37] >> 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어, 저는 오전 지리에서는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질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스마트 기기 중독에 대해서는 어, 열성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경기도 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 저는 그거에 앞서서 마약 중독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6월까지 적발된 19세미만 마약 사범이 456명입니다. 2025년 267명에 대비하더라도 70.8%가 8%가 증가했고요. [1부 01:06:33–01:07:20] 6개월간 적발된 전체 마약 사범 11133명의 4.1%가 19세미만의 청소년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차마자 그 마약이 이제 학교 안까지 숨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이 마약류 최초 사용 연령은 13.2세. 사용 경로 보면 처방 질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SNS나 텔레그램, 인터넷 등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이 [1부 01:07:19–01:07:21] 교육감님 [1부 01:07:20–01:07:24] >> 예 [1부 01:07:21–01:08:08] >> 이런 학교 안으로 숨모 들고 있는 청소년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고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그 마약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알고 그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예방 교육 중심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환기 체험 교육과 교직원 학부모 연수 그리고 이제 가정 연계지도 여러 가지 마약 그 퇴치 캠페인을 통해서 어 학교와 지역 사유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하고 경찰청 그리고 이제 하약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 이런 유한 유관 기관과도이 협력 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부 01:08:06–01:08:38] >> 지금 이게 마약의 학교 안으로 숨어들고 있는 그것이 그리고 어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보면 그냥 그런 뻔한 대책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같고요. 좀 교육감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강고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감님께도 여쭤 보겠습니다. 이런 마약 우리 학생들의 [목을 가다듬음] 마약 범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도 교육감님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1부 01:08:34–01:09:12] >> 예.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인천 약사회 또 참사랑 병원 마약 퇴치 운동본부 경찰청, 검찰청 인천 시청 이런 모든 기관들과 협력해서 M도 하고요. 전문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전형 예방 교육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그 판단과 구체적인 거절 절착 의사 표현 훈련 또 고수위 알바 가장 [1부 01:09:10–01:09:58] >> 그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서식 교육감님하고 인천식 교육감님 그 프로그램에 한번 다 한번 1일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학교 안으로 팔고 들고 있는 학생들의 그 마약이 사용에 대해서 야이 정도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지나면 이것이 더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 차원에서 지의를 드렸습니다. 경기도 교육감님께 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폼프리 스쿨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의 반응에 [1부 01:09:57–01:10:01] 대해서는 [1부 01:09:58–01:10:47] >> 아주 뭐 성공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학부모들의 그 지지가 아주 강하고요. 또 선생님들도 지지해 주시고요. 학생들은 초기에는 좀 당황스럽고 어떤 경우는 멘붕에 빠졌는데 한 몇 개월 해 보니까 학생들 스스로도이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대다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지금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신데 지난 8월 27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셨던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인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규제가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1부 01:10:44–01:11:33]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SNS 규제 연령을 이제 정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외국처럼음 뭐 15세가 가장 많은데요. 15세가 안 되면 13세라도 하든지 어 이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요. 지금 장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약의 문제도 어 스마트폰하고 관계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NS 규제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법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교육부에 당부될 것은 어 펌프리 스쿨 정책을 이제 경기도는 이미에 성공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1부 01:11:30–01:12:01] 합니다. 이것을 전국 단위의 정책으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어 행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모두가 나서서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젠인데 교육부에 당부를 하셨던 것처럼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려면 경기도 보다 더 좀 좋은 모델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해 주셔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선도적으로 좋은 모델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12:00–01:12:03]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2:01–01:12:49] >> 교육부 기조실장님 지금 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교사의 마약 관련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2022년도에 교사가 향정식성 의양품을 SNS로 판매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견책으로 끝냈습니다. 2014년 교사가 임시하양육 수수및 매수 후 투약까지 했는데 강등으로 끝냈습니다. 물론 2023년 교사 두 명에 대해서 필러폰 투약, 빌러폰 매수 수지 소지 투약이 두 명에 대해서 행면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교사의 마약 범죄에 대해서 너무 지금 징계가 가벼운게 아닌가 싶고요. 교사의 이런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그 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첫 번째 징계의 권한은 교육관님들께서 [1부 01:12:46–01:13:24] 갖고 계십니다. 교육관님들께서 그 일차적으로 징계 관련돼서 결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징계 수유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시면 어 교원 특별 그 징계위원회의 교육배 의견을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징계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존경 이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도적인 보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알고 있지는 못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3:21–01:13:30] >> 저 같은 대책이 없는 거 같은데요. 라도 해 주시고 다 어떻게 대책이 될지 [1부 01:13:28–01:13:34] >> 이런 식을 따로 보고 예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13:32–01:13:38] >>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부 01:13:37–01:13:42] >> 안규백입니다. 어 먼저 안민석 교육관님 어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합니다. [1부 01:13:41–01:13:46] >> 감사합니다. [1부 01:13:42–01:14:30] >> 어 여기저 경기도 대전환이 슬로건을 보니까 우리가 통상 전인 교육을 이야기할 때 지덕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인교획 완성이. 근데 제가 유럽과 선진국들을 보니까 지덕체가 순서가 아니고 체덕지다. 저는 그 말은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어느 책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사운드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도 있듯이에 지식과 지혜와 덕과 체육 체력보다는 체력이 먼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지혜와 지식과 덕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지덕체의 순서보다는 여기 보면은에 체적지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한번 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14:27–01:14:30] >> 감사합니다.네 [1부 01:14:30–01:14:43] >> 그 교육감님 그 취임을 하시고 우리 군인자녀학교 파주에 있는 군인자녀학교 한민고에 대해서 어 보고를 좀 받으셔 봤습니까? [1부 01:14:42–01:14:44] >> 예. 그렇습니다. 네. [1부 01:14:43–01:14:53] >> 네. 어, 한민구가 지금 학교 법인 그 운영이 좀 정상이라고 어, 평가하고 계신가요? [1부 01:14:51–01:14:58] >> 어, 기본적으로 설계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1:14:54–01:15:43] >> 네. 사실 뭐 제가 그 국방 시절에 2010년도에 예산을 태워서 아마 이게 어 우리 국방부가 예산을 태워서 이게 2013년도에 아마 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양 자체가 출발이 약간 좀 어정했던 것인데요.이 사실 한민고는이 군인 가족의 자부심입니다. 한 곳에 정조할 수 없는 군인들이에 자녀들을 위해서 어 자녀들에게 기숙형 어 교육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건데이 교사들의 열정과 훌륭한 교육이 아마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또 대학 성적도 아주 저 잘 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 한민고를 모델로 [1부 01:15:39–01:15:48] 해서 어 전국에 한 선억의 학교가 지금 기숙형 [1부 01:15:45–01:16:33] >> 어 학교 저 학교로 지금 공유로 지금 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본위원도 2년 전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 경기도 교육청의 그 감사 결과를 보니까 한민고의 그 행정 그 사무 행태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현 교장 선생님의 비만 보더라도 약 일곱 가지가 지금 넘고 있어요. 어 이것은 그래서 이게이 사례학교 교장에 대한 어 해입 요구가 흔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어 그 요구를 해임 요구를 했던 거 [1부 01:16:30–01:17:19] 같은데 어 제 개인적으로도 오직했으면 그렇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훌륭한 교사와 학생들의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한데 반해서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아주 신부가 어 운영상의 그 어떤 남맥상이라 할까요? 문제가 지금 난립하고 있는데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어 공립하러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이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이 진도가 지금 더디고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경기도 교육청이 주무 [1부 01:17:16–01:17:34]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학생들의 그 계획 환경과 열의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십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17:30–01:17:39] >> 네. 그 한민고 공립 전화는 국방부 교육부가 지금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1부 01:17:38–01:17:42] >> 네. 합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서민을 해 가지고 [1부 01:17:40–01:17:51] >> 예. 그렇다면 이제 경기대 교육층에서는이를 잘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어 추진해서 성과를 내도 하겠습니다. [1부 01:17:49–01:17:54] >> 관심을 가지고 좀 저 진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52–01:18:00] >> 네. 님께서도 응원해 주시고요. 제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7:57–01:18:45] >> 교육감님 그 교사 대상 악성 민원 대책에 관련해서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어 교건 치매가 심각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고 어 통계를 보더라도 매 어 3천권에서 5천권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교훈 어들의 80 한 6% 정도가 심각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이런 설문 조사가 나와 있고 어 주관과 객관을 갈 것 없이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임기체에를 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연히 그 학생 그 여러 가지 시달리고 있는 그 선생님들의 그 면물을 보니까 나무일 같지 않아요. [1부 01:18:45–01:18:48] 어떻게 [1부 01:18:45–01:18:59] >> 교실에서 흔히 이렇게 악성 민원들의 이런 화살이 이제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이게 바로 군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1부 01:18:58–01:19:02] >> 부모께서는 [1부 01:18:59–01:19:04] >> 우리 아들이 [1부 01:19:02–01:19:49] >> 그 소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에 그 뭡니까? 당근을 좋아하지 않을까 당근을 빼 달라. [웃음] 또 우리 아들 손톱을 잘 깎고 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데 어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본인의 어떤 그 임무보다는 다른 어 무리한 욕으로 상당히 자괴감을 느끼는 이런 경우가 어 저는 많은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이 그런 점에 봤을 때 경기도의 교육청에서 교육감 직속으로 이런 교건 보유단 교권 보호단을 선도적으로 발정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 일이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이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1부 01:19:48–01:19:52] 주십시오. [1부 01:19:49–01:19:52] >> 예. 예.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1부 01:19:52–01:19:56] >> 음. [1부 01:19:52–01:20:13] >> 예. 교건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된다는게 어 저의 소신이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교건 보단을 설치했고 제가 지금 달고 있는이 배지가 교건보호단 배지입니다. 제가 자임을 해서 교건보호 단장을 맡았습니다. [1부 01:20:11–01:20:28] >> 그리고 300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격건 모두 존재 자체만으로 선생님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악승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악승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1부 01:20:25–01:20:33] >> 어 현역 의원 시절에도 어 불리를 보면 못 찾는 사람이었고 정의의 사도로서 항상 실천하지 않습니까? [1부 01:20:32–01:20:37] >> 그렇습니다. [1부 01:20:33–01:20:43] >> 예.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저희들이 어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지를 할테니까 반드시 [1부 01:20:41–01:20:47] >> 예 감사합니다. [1부 01:20:43–01:20:55] >> 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민석 교육감님 저 한 가지 좀 제안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1부 01:20:54–01:20:57] >> 지금 이거 보니까 [1부 01:20:55–01:20:59] >> 네 [1부 01:20:57–01:21:03] >> 저는이 내용이 상당히 괜찮은 것도 많은데 어 하나 좀 어색한게 있습니다. [1부 01:21:02–01:21:07] >> 네 [1부 01:21:03–01:21:21] >> 그 지금 세 가지가 보면 지금 나와 있는데 갑자기 벽개기가 들어가는 것보다 벽개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교건 회복 위기로 올라가서 삼각을 이루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1부 01:21:19–01:21:24] >>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이 [1부 01:21:21–01:21:28] >> 벽기라는 것은 사실 학부문화 학생들에게는 다가오지 않거든요. 요게 밑으로 내려가고 [1부 01:21:28–01:21:30] >> 음요 [1부 01:21:28–01:21:37] >> 교건 회복 위로 올라오면 훨씬 더 저는 이게 균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딱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1부 01:21:35–01:21:45] >> 아 제가 좀 해명해 드려도 되겠습니? 뭐 해명 제안이니까 이거 뭐 잘못된다 뜻이 아니고 제가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1부 01:21:43–01:21:57] >> 아 격군에네 번째가 아니라요.이 세가를 세 가지를 받치고 있는 가장 권원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걸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않을 그럼 다시 만들겠습니다. 제 괜찮죠? [1부 01:21:55–01:21:58] >> 예 감사합니다. [1부 01:21:57–01:21:59] >> 서울시 교감님 [1부 01:21:58–01:22:03] >> 예 [1부 01:21:59–01:22:06] >> 그 혹시 사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부 01:22:03–01:22:43] >> 아시죠? 덕수초 덕수초등학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 은실에도 연락이 많이 와 가지고 제가 이거로 좀 짚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이 학교 내에 화회 시설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바로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 안에 화해 시설이 있어요. 그죠? 어,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하면서도 이런 일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자,이 화일 시설의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전 검토 중입니까? 예, 지금 행안부하고 그 대토 문제를 토논의하고 있습니다. [1부 01:22:41–01:22:46] >> 근데 2028년 이부라고 저는 들었거든요.이이 [1부 01:22:46–01:22:50] >> 석수등학교 문제는 [1부 01:22:48–01:22:59] >> 1996년도에에 서울시 교육청하고 행안부하고 대토가 된 땅이어서이 운동장은 지금 현재 행안부 소유 토지. [1부 01:22:58–01:23:17] >>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 말은 2028년 이후에 이전 검토라 하는 거랑 맞죠?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걸 이대로 방찰할 것인가? 자, 이쭤 보겠습니다. 그 마땅한 대체 부지 찾았습니까? [1부 01:23:15–01:23:19] >> 예, 지금 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1부 01:23:18–01:23:37] >> 지금 보세요. 화면 한번 보세요. 화의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학교의 미치는 문제점을 한번 봐 보세요. 지금 외부인도 출입하죠. 차량 통행하죠. 예. 교육 환경 제대죠. 관리 책임 불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볼게요. [1부 01:23:36–01:23:39] >> 예. [1부 01:23:37–01:24:21] >> 자, 출입 통제와 동선 분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덕수초교 부지하고 행안부 국유지가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용은 또 이게 행안부 국유지 안에 지금 운동장이 사용화가 돼 있는 이런 기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이 상황에서 계속 지금 작업자들이 학교으로 드나들죠. 그리고 차량이 떠나들고 있습니다.이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또 관리 인원도 지금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학교 출입문이 세 개인데 지금 현재 학교 보안관으로는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서울의 초등학교 학교 보안과 배치 기준이 기본 이명에 추가 한 명이 가능하죠. [1부 01:24:20–01:24:23] >> 그렇습니다. [1부 01:24:21–01:24:32] >> 그럼이 덕수초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추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주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급히 저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 해결될 거 생각이 됩니다. [1부 01:24:31–01:24:34] >> 그럼 제가 좀 기대를 해도 될까요? [1부 01:24:32–01:24:43] >>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죠? 지금 대토를 원래 이게 이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이 원래 덕수 우리 교육청 소유 토지였는데 [1부 01:24:41–01:24:53] >>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전에 예 다른 토지고 대토가 돼서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소유권은 행연부에 있던 그런 거였거든요. 그 [1부 01:24:51–01:25:06] >> 지금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왜 이런 중차된 문제를 서울시 교육감님들이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어 그 전까지는 이게 이제 충 그 불편은 있었지만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지 않았 [1부 01:25:04–01:25:11] >> 거기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학생이 한 명 다치거나 사고난 일 있었으면 또 난리났을 겁니다. [1부 01:25:09–01:25:12] >> 지금 사진 한번 보십시오. [1부 01:25:11–01:25:13] >> 학생 [1부 01:25:12–01:25:15] >> 하여튼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 방향으로 [1부 01:25:13–01:25:50] >> 옆에 사진 보면요. 학생 아이들 지금 위험한 우타리 타게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운동장 안에 체육 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 누리고 있는 배 농구장 뭐 평행기구 느림봉 능 하나도 없습니다. 왜이 덕수초학생들은 이런 교육 환경에 놓여야 되죠? 그럼 저는 교육감님께 지금 질타를 하는 부분도 없진 않지만 사실은 기존에 서울시 교육감 하셨던 분들이 사이 그렇게 오래됐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 방치라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셨는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교감님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25:48–01:25:52] >> 예. 올 옳은 지적입니다. [1부 01:25:50–01:25:58] >> 지금 그 교육감님께서 서울 독수초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 협의 협약서 쓰신 거 기억나시죠? [1부 01:25:57–01:26:01]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5:58–01:26:14] >> 협약서를 쓰셨는데 2028년에 이게 이전이 되니 많이 뭐 이래 하니 앞으로 1년 3개월 그게 그대로 약속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 1년 3개월이나 남은 거예요. 약속대로 된다 하더라도 [1부 01:26:11–01:26:18] >> 아마도 그 2028년 전에 내년 중에는 해결이 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부 01:26:16–01:26:33] >> 행한보에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학교 다른 부지하고 대토를 해서 근본적으로이 토지 소유권을 다시이 교육청으로 돌리고 어 운동장을 정상화하고 화해 시설 철거하고 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1:26:32–01:26:36] >> 그럼 행화부가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1부 01:26:34–01:26:49] >> 그런데 왜 특수초등학교 학부분들 그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죠? 아, 불안 차례 제가 얘기를 했고요. 뭐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1부 01:26:45–01:27:20] >>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학교가 전국에 많이 천개가 있지만 그 12 천개에 있는 중에 한교의 학교라 하더라도 거기 학생수가 지금 학보까지 해보신 많은 학생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교육 행정이란 자체가 행안보의 관계가 있지만이 행안부에 밀린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의 교육 환경이 놓여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아무도 지금 이게 대해서 해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제가 오늘 취적 안 했으면 또 그냥 여기서 계속 머물렀을 거 아닙니까? 더수조 차원에서 교육감 여기서 약속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27:19–01:27:21] >> 학부모범님들께 [1부 01:27:20–01:27:24] >> 예 [1부 01:27:21–01:27:32] >> 이번만큼은 반드시이 문제를 해결해서 어 약속된 것을 지키겠다. 지금 인기가 남으셨으니까 2030년 전에 꼭 지키겠다는 약속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지킬 수 있습니다. [1부 01:27:32–01:27:35] >> 예. [1부 01:27:32–01:27:59] >> 그리고 지금 안민석 교육감님께서 교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계신데서 저는 굉장히 어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식 교육감님, 경기도의 그런 모델들이 서울에서는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교건 보 모델. 어 서울시 교육청은 사실은 작년에 SM119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교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1:27:58–01:28:06] >> 한민서처럼 단장 만들실 생각 없습니까? 뭐 [1부 01:28:01–01:28:07] >> 단장 만드는 단장 맞는 거야. 생각 [1부 01:28:06–01:28:08] >> 그건도 논의를 해 봐야겠는데 [1부 01:28:07–01:28:11] >> 의지를 좀 가지고 [1부 01:28:08–01:28:13] >> 알겠습니다. 예네 [1부 01:28:11–01:29:00] >>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순천갑 김문서입니다. 어, 이제 제가 AI 안경의 수능에 침투를 할 것 같다라고 어, 예고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최근에 그 연세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수능 논술 시험을 AI 안경을 끼고 와서 어, 치르다가 이제 발각된 사리가 두꺼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대학에서도 다 있었는데 이거 발견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거든요. 어 그 그런데 어 지금 이제 그 수능 시험 현장 [1부 01:28:57–01:29:31] 감독은 선생님들이 주로 하게 될 것이고 그 총 감독자들이 바로 어 교육감님들이세요. 어, 근데 지금 혹자들은 어디까지도 얘기하냐면 요거 요거 렌즈입니다. 렌즈 그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뭐 물놀이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이 안경을 벗고이 렌지를 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냐면이 [1부 01:29:27–01:29:34] >> 렌즈에 화면을 장착을 해 가지고 [1부 01:29:31–01:29:36] >> 어 끼워 버리면 [1부 01:29:34–01:29:47] >> 이거 발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이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렌즈 눈에 그거를 수술을 해 가지고 [1부 01:29:44–01:30:33] >> 렌즈를 장착해 버린게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요 렌즈까지가 버릴 경우에 그래서 이제 앞에 교육부의 대책이 뭐냐? 금속 탐직이나 어 전파 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너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 테고 지금 갑자기 그거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렌즈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도 갈 수 있냐면이 보청기 어르신들 거 보면 아예 안 보이게 귀속 안쪽에 쭉 집어넣는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이어폰들은 다 보이는 거지만은 어르신들 그 부총기 좋은 거는 아예 귀속으로 깊이 넣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형에는 이제 가발이라든가 어 옷속요 넥타이 요쪽에다가 [1부 01:30:31–01:30:45] 이렇게 장착을 해 가지고 몰래 카메라처럼 비추고 보이지 않는 보청기를 끼거나 어 스마트 렌즈를 끼면 육관으로는 도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1부 01:30:42–01:31:33] >> 자, 혹시나이 우선은 뭐 AI 글래스부터 해 가지고 당장 이제 수능 칠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각 교육감님들 순서대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이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 등이 첨단 기기를 활용한 보정 행위 방지를 위해서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논의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의 공동으로 수능 업무 처리 지침 내 안에다가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를 통해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으로 스마트 안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어 부정행위 처리를 위한 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하고 [1부 01:31:30–01:31:53]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과 함께 감독관 유의 유의 사항 책자에다가 또는 스마트 환경 족발을 위한 브로시오 그다음에 감독관 안내 동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김문수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 당국이 해야 할 것인지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1:31:51–01:31:57] >> 네. [1부 01:31:53–01:32:04] >> 지금 서울교육감께서 답하신 그런 정도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2:02–01:32:12] >> 예. 인천도 마찬가지로 교육부하고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공동 지침에 따라서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1부 01:32:09–01:32:57] >> 네. 아무튼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 좀 철저하게 대입을 해서 우선 뭐 육관으로나 물리적으로라도 현장에서 교사들이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좀 잘 막아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고요. 나중에는 이런 뭐 어쨌든 탐직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학교 관련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원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주식 선물 투자를 위해서 어 공금 30억을 횡령을 하고 공문서 위조 등을 했고 교장은 뭐 통학버스 계약 비리 등으로 [1부 01:32:55–01:33:43] 이제 파면 조치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장 행정실장은 파면 교장은 정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이 공익 제보를 하신 선생님을 거꾸로 뭐 사문서 이조다 또 명예손이다 고발을 해 가지고 어 무혐및 처분을 받 받았는데 다시 또 재수사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가요 공익 제부한 선생님이 목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셨습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 우선 이제 선생님들 뭐 [1부 01:33:40–01:34:28] 이렇게 실태 조사해 보면 어, 공익제보자 보호 장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뭐 요런 요론이 당연히 89.7%. 그리고 또 교훈 인사 위원회의 독립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어 교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받았을 때에 교사 입장에서 뭐 견제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이런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거기를 좀 보여 주시죠. 어 예. 뭐 선생님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립학교에 대한 공익 [1부 01:34:26–01:35:14] 제보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사 아, 교훈 인사위원회, 교훈 징계원회 그다음에 공익제보고 교원에 대한 분리익 조치를 했을 때 어떤 처벌 이런게 지금 현 상태로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뭐 법 개정이라도 해서 보안 장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민석 교익감님 답해 주고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런제 제기는 이제 합리적인 그런 이제 의혹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 이상했던 게요. 그 제가 그 그 선생님 사망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2천에 장례식을 갔는데 [1부 01:35:12–01:35:37] 장례식을 치르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습니다. 뭐 뭐 이유가 있었겠죠. 어 그래서 좀이 사건은 저희들이 특별 조사를 통해서 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특별 조사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5:33–01:35:43] >> 네. 조사하시고 진사 제도해 주시고 돌가신 선생님에 대한 명 [1부 01:35:40–01:35:43]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과 [1부 01:35:43–01:35:49] >> 발휘를 해가지고 할 수 있 [1부 01:35:47–01:35:51] >> 예 감사합니다.네 [1부 01:35:49–01:36:38] >>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안민석 교육감님음 수고 많으십니다. 아 제가 경기도 교육청산을 쭉 보니까 하이러닝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오늘 첫 번째 지의로 준비를 단단하게 야심차게 했는데 아까 박 백승아 의원님이 제가 준비한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게 다 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사실은 23년부터 4년간 358억이 집행된 것이고 어 이게 공수처에 개발 고발된 사안입니다. 그니까 청탁금지법 그리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으로 그 관계자들 모두가 다 이제 고발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브리핑을 다시 해 드리면 이것이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이미 그런 업체와 만나서 어 뭔가 [1부 01:36:35–01:37:19] 이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하여튼 뭔가 좀 허연치 않은 그런 만찬 의혹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와 시스템 구축할 때 ISP 그러니까 ISMP도 있는데 마스터 플랜이죠. 이제 이런 것들도 정보와 사업 전에 분명히 거쳐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도 되게 서연치가 않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거 같고 또 특청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5,억 원이 넘게 이제 한 업체에다가 몰아주기도 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교사들에게 평가를 한 것도 보니까 그 교술적인 불편도 되게 많은데 성적표가 하여튼 좋지가 않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12일 보도에도 하이러닝 감사 요청 대상자가 여덟 명이 짚게 되었는데이 [1부 01:37:16–01:38:07] 부분 어 명확하게 좀 밝혀 주시고 수사 의뢰를 하던지 아무튼 사업 특해 의혹 분명하게 밝혀서 어 진상 규명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세분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개편이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먼저 현재 그니까 내국수 연동제를 유지할 때하고 정부의 새 산식을 이렇게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예산의 차이 어 부탁을 드렸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4조 7,억이 줄어든다. 그리고 인천도 1조 7,억이 줄어든다. 서울시 교육감님은 전국적으로 못 합하니까 30조 9천억이 줄어든다 그러셨어요.이 정교육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 협의에서 어 [1부 01:38:03–01:38:10]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조 어 9천억 정도 됩니다. [1부 01:38:08–01:38:26] >> 이게 정말 말이 되지가 않는데 입이 똑벌어지는데 이게 실제인지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지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안민석 교육감님이 교육구부금을 미래 대응 기금에다가 옮겨 놓기보다는 국가 전체 교육 투자의 총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1부 01:38:25–01:38:49] >> 네. 그 감소에게 차이가 있는데요. 아까 어떤 놈이 말씀하셨을 때는 2조 3조 2조 3천억이었고 지금 강경수구님은 조금 더 늘었지만 근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계산한 결과는 개 감소액은 내년에 7.4조 정도 수네 [1부 01:38:47–01:38:55] >> 그거 말씀하셨어요.네 그러니까 총량을 확대돼야 된다라는 의견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38:54–01:39:16] >> 네. 네. 그런데 이제 교육 투자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감님은 고교 무상 교육에 대한 어 국고 지원이 크게 들어두는게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서울시 교육감님은 이제 유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책임형으로 가려 그러면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될 텐데 요것도 되게 걱정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도성원 교육감님도 한번 의원 말씀. [1부 01:39:14–01:39:20]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종합적으로 다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1부 01:39:19–01:39:22] >> 네. 네. [1부 01:39:20–01:39:38] >> 또 인천은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늘어나서 학교 신설도 앞으로 36개를 더 해야 되는데 각 지역의 교육청별로 특화된 그런 여건에 대한 대응을 [1부 01:39:35–01:39:42] >> 예산이 줄어들면 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1부 01:39:39–01:39:47] >> 그 교육 자치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 [1부 01:39:45–01:40:15] >> 네. 네. 다 공의 아 다른 교육청에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실 텐데 저는 사실 조금 그 학생들과 역사 앞에 좀 두렵게까지 합니다.이 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어떻게 번져 나갈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설세훈 기조실장님 교육부 어 장관님께 이거 잘 보고해 주시고요.이 체감되는 어려움이 되게 많으니까 이제 이런 어떤 현장 현재 쟁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마련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0:14–01:40:18]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0:15–01:40:23] >>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1부 01:40:20–01:41:03] >> 여명학교에 관련된 논의입니다. 여명학교. 여명학교는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개교한 서울의 유일한 북한 배견 청소년 어 학력 인정을 하는 대한학교입니다. 이렇게 분단에 아픈 우리 역사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가 북한 학생들을 북한 배경들이죠. 이렇게 품어내는 어떤 포용 교육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단단지 딱 하나 학교에 있거든요. 한한 개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여명학교를 방문해서 좀 교시를 둘러보고 학생들도 만나서 점심도 같이 먹어 봤는데 학생들 너무너무 밝습니다. 인사도 잘하고요. 이제뿐만 아니라 뭐 태권도도 배워 가지고 우리 그 민족의 정체성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함양하겠다고 하는 교육도 되게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1부 01:41:02–01:41:12]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저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22년 동안 정식 학교가 없이 여기저기 또돌아 다녔어요. 아시죠? [1부 01:41:11–01:41:14] >> 그렇습니다. [1부 01:41:12–01:41:56] >> 예. 그래서 이제 20년이나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교육 강북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이거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안정된 공간에서 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감님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서울시 교육감님도 예쓴 걸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보니까 폐지 폐교 부지 그리고 미개설 학교 용지 이런 일곱 개 후보지를 싹 검토해 가지고 염강초등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지금도 현재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죠. 자, 교육감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염광초등학교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들이 제 그이 학교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어 예비 후보지를 일곱 개를 선정을 해서 [1부 01:41:54–01:41:59] >> 왜강초인지 말씀해 주세요. [1부 01:41:56–01:42:14] >>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존 시설 시설 계획하고 어 평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립 재원 확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설간 동선 분리가 용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이 지역을 선정을 [1부 01:42:12–01:42:27] >> 했습니다네. 저도 그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계속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난 7월에 통일부 서울교육청 현대 여명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현대가 지원하는 금액이 100억이고요. [1부 01:42:26–01:42:29] >> 60억 [1부 01:42:27–01:43:15] >> 예. 연명학교가 마련한 모금액이 무려 100억입니다. 160억이에요. 이게 국가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후원금을 많이 모급 모금한 걸 가지고 학교를 짓고 이거를 또 진다음에는 기부 체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에다가 굉장히 좀 좋은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후원의 노력 후원과 이런 많은 노력으로 22년 만에 학교를 짓는데 그 개교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7년에 29년도에 29년도에 이제 수축 교사가 이제 이게 공이 될 것인데 그 임시 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대책이 없으면 이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 기간 2년 동안에 그 공백 기간을 [1부 01:43:13–01:43:38] 서울시청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지금 현재 임시 사용하고 있는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이제 공사가 공사로 인해서 어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이미 다시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라고요. [1부 01:43:36–01:44:14] >> 알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현재 공간에서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주변에 그 가을에 그 뭐 송소공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역 공사이 많이 챙겨하고 있고 여기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뭐 교사나 수사 은행원 굉장히 많았고요. 그야말로 인재 양성을 제대로 하 굉장히 따뜻한 이루어지는 학교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국에 산불이 났었을 때 그 어느들이 용돈을 모아서 그 성금적 모아서 주는 굉장히 그런 성경이 잘 되어지는 한거든요. [1부 01:44:11–01:44:17] >>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하시고 있다. [1부 01:44:14–01:44:19] >>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1:44:17–01:44:38] >>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전 본질이는 감초 모든 원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오찬 시간은 조금 뒤로 미루진다는 것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44:36–01:45:24] >> 네. 네, 개혁신당 이주입니다. 세분 교육강님께 다 여쭤 보고 싶은 내용이라서 세 분 다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할 때 물론 어떤 제도도 있을 것이고 도구도 있을 것입니다만 교육 본연의 취지가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교육관님들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최근에 대조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학생들 운동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사를 몇 개를 찾았는데 타시이기는 합니다만 부산의 경우에도 승패없는 운동회를 하거나 결과를 반드시 동점으로 만드는 학교가 300개의 교 한 10%가 넘고요.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부 01:45:21–01:46:10] 처음부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승패를 없애거나 무승부 처리를 하는 곳이 또 10%가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경기 승패를 가리는 운동회를 하는 학교가 별로 없고 절반 이상에서는 승패를 가리지 않는다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안묵적으로 그렇게 공개하거나 확실하게 무승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안묵적으로 마지막에는 승패를 가리지 않거나 무승부 처리를 하는 학교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런데 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 여러 뭐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사유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이 혹시 상처받을까 봐 우려를 [1부 01:46:08–01:46:47] 하시는 또 교육계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을 최대한 안전하기만 한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곳이 아니라 사회에 내보내지기 전까지 가장 많은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준비시키는 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승패 없는 운동회나 혹은 우여를 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기 방침에 대해서 교육감님들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신지 그리고 교육감 차원에서 대비가 혹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있는지 없는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부 01:46:45–01:47:17] >> 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 그 이른바 경쟁형 운동회는 약 81% 정도 되고요. 비경쟁형 운동회가이 나머지 이제 그 19.3% 3% 정도 되고요. 어 갈수록 이제 크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급에 따라서 약간 경쟁형이냐 비경쟁이냐 좀 달라지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에는 경쟁형 운동회가 약 70%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1부 01:47:15–01:47:26] >> 경기도는 어떤가요? 경기도는 약 40% 정도가 승패없는 운동 되고 있는데요. 저는 [1부 01:47:22–01:47:36] >> 건강한 근전한 경쟁 그리고 그 결과에 생복하는에 그러한에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이 또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7:34–01:48:07] >> 인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승패 없는 무승부용은 한 44%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뭐 승패를 떠나서 저희들이 뭐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 속에서는 생산적 고군 분투 어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에 거쳐야 될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응원의 품격이라는 자료 만들어서 배포하셨죠? [1부 01:48:06–01:48:1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8:07–01:48:56] >> 예. 저희가 요구를이 카드 뉴스 형태로만 보고는 사실 내용이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온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 아닌가는 우려가 좀 됐었는데 오히려 동영상 자료로 만드신 거는 굉장히 취지를 잘 살려서 만드셨더라고요. 조회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는 환경은 학교를 나가는 순간 정글인데 학교 안을 마치실이나 그림책처럼 만들고 있는게 현 교육의 방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취라는 건 좌절이 있어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성공도 실패가 있어야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걸 상대방의 [1부 01:48:53–01:49:42] 우승을 축하해 주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쌓이지 못한다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겼는데 팀이 진 경우. 나는 잘 못했지만 팀이이긴 경우. 그렇게 개인들과 팀의 감정이 상충하는 이런 경험들도 아이들이 운동회 규모의 그런 경기가 아니면 경험하기 굉장히 어려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이런게 개별 학교 단위에서는 응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교육적인 가치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 청차원에서 어떠한 지침을 좀 권장하는 형태로 오히려 내려 주시면 일선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1부 01:49:40–01:50:29] 지금 아이들이 실패의 경험이 아예 없기 때문에 본인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또 선생님들이 이건 잘못된 거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조차 이제 뭐 아동학대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고 잘못했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회화의 어 기본을 학교에서 좀 가르칠 수 있게 교육 청차원에서 적어도 운동회에 있어서는 어 이것이 승패를 가리는 것이 정당하고 교육적이라는 것을 일선학교가 자연스럽고 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거랑 같은 결로 상장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졸업식에도 상장을 수여하지만 [1부 01:50:26–01:51:15] 졸업식이 꼭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뭐 사생 대회라던가직기 대회 이런게 있을 수가 있고 확구수상 특히 또 개근상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선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들을 앞에 나가서 수여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에게 박탈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의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해서 교장실로 따로 불러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혹은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상을 이름만 바꿔서 수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이 또한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내가 뭔가 칭찬을 받았을 때도 그것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좀 더 잘해야겠다. 아, 이런 마음을 좀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1부 01:51:12–01:52:02]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회의 승패 여부 그리고 상장을 아이들에게 수여함으로써 건강한 자심을 어기를 수 있고 또 서로의 장점을 오히려 존중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적 다양성을 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한 과정을 원하는 거지 평등한 결과를 주고자 하는게 아니잖아요. 평등한 결과 때문에 오히려 과정은 왜곡되게 되면 그게 더 좋지 않은 교육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방안에 대해서까지 한번 말씀해 주셨어요? [콧방귀] 그 참 그 교육 철학과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이어서 그 저로서는 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1부 01:51:59–01:52:08] 방안은 과연 어떤 어느 어떤 어떤 방식을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1부 01:52:07–01:52:24] >> 예. 그 적절한 문제와 그 합리적인 그 대한제시 전 동의하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성패없는 운동회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2:20–01:52:50] >> 네. 우리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또 그것이 혼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AI 시대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이 부분에 대한 태도나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01:52:48–01:52:55] >> 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52:53–01:53:43] >> 예. 전북 [목을 가다듬음] 익산을 한병도원입니다. 우리 세봉 교육가님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어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어 치리는 우리 안민서 어 경기도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합의를 가장한 어 신종 학교 폭력 이게 어 심의와 피해학생 보호 문제를 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화면 송출을 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이 오히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엄한 처벌과 재발 방제가 있어야 된다는이 오히려 부모님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어 영상을 틀기로 했습니다. 그 방송에 나온 겁니다. 짧게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1부 01:53:40–01:53:58] 린 초등학교 2학년생이 상대에게 두들겨 맞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합의된 격투를 뜻하는 야차를 빌미로 싸움을 강요당해 타박상을 입었고 결국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1부 01:53:57–01:54:47] >> 예. 지난 7월에 보도된 파주 초등학생 학교 폭력 어 사건입니다. 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급님이 어린아이가 울며 거부하는데도 동급생 선배들이 서로 합의를 했다고 어 싸움을 강요하고 또 피해 학생은 그 이후에 아마 그 굉장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 순간이 어 아마 지옥 같은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처 첫 순간이 끝나고 나서도 그 부모님은 아이가 굉장히 고통에 시달려 하고 했고 또 그 고통은 부모님들에게까지도 그대로 또 전의가 돼서 부모님들도 너무 어 마음 아파하고 어 계십니다. 정말 충격적인 어 사건인데요.이 [1부 01:54:45–01:54:58] 이후의 학폭이 그 결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감님. 예, 정말 저 영상은 충격적인데요. 어, 제가 미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1부 01:54:55–01:55:04] >> 예. 이게 결과가 그이 신종 폭력입니다. 신종 서로 합의했다고 사인하고 지장 찍고 [1부 01:55:02–01:55:19] >> 어, 다치고 뭐 해도 서로 합의했잖아. 어, 요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유형의 폭력인데 가의 학생들에게 내려진 게요. 접촉 금지, 학교 봉사, 특별 교육 인수가 전부였습니다.이 [1부 01:55:16–01:56:04] >> 보도를 보면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건데요. 가의 학생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피해 학생하고요. 여전히 같은 교실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교실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콧방귀] 이걸 알고 있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요 교육감님 오늘 경기도 교육청에서 행정 심판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분리에다는 해 달라는요이 요청 자체를 기각을 했습니다. 이건지가이 행정 심판 위원회는요.이 국제원 감사 끝나 종할 때까지 그 판결물 전문을 저희 방으로 보내 주시기 봅니다.이 문제를 저희가 아주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1:56:02–01:56:27] >> 예. 그래서 좀 분리가 안 된다는 거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좀 소름 끼칠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교 2학년 아닌데 가의 학생들하고 같은 교실에 있다. 어 이걸 우리가 우리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아이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 저는 그 깊이가 간음이 안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1:56:26–01:56:29] >> 그 의료를 제가 [1부 01:56:27–01:57:16] >> 꼭 챙기겠습니다. 예. 그 그래서 좀 보고 조치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PPT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신종 학교 폭력 심는요. 490건입니다. 어 가해학생 피해 조치가 1961 가운데 어 서면 사과 접촉금지 학교 봉사가 무려 78%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PPT 한번 들어 줘 보십시오. 가해학생 100명당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는 2024년 2건. 지난해는 16건이었고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는 13건으로 어 줄었습니다. [1부 01:57:14–01:57:36] 어 경기도는 그 같은 기간 심의가 74건이었는데요. 어 싸움을 주선한 학생, 강요한 학생, 촬영 유포한 학생 등 폭력 하담 유형별로 그 조치의 적정성을 한번 점검을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꼭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1부 01:57:34–01:57:38] >> 예. 알겠습니다. [1부 01:57:36–01:58:25] >> 그리고 또 두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첫째는요. 그 합의 과정에 강요가 있었는지 또 집단 가담과 촬영 유포가 어 피해를 키웠는지 확인할 조사 항목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를 심각성, 고의성 등 법적 판단 요소에 반영하도록 심의원 교육도 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요청을 드리는 건 심의 이후와 어 불복 절차 진행 중에도 피해 학생의 분리 필요성과 치료 지원을 점검을 하고 영상 유포시 삭제 지원 체계를 그 연계해 주십시오.이 두 가지를 좀 점검해 주실 걸 부탁 말씀드립니다. [1부 01:58:23–01:59:00] >> 예. 저희 그 격근 보단 소속의 변호사와 경찰를 투입해서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조치 포함 요청한 부분 그리고 전에 오늘 그 경기도 교육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어 기각결 분리와 관련된 기각 결정을 내렸다는데 판결물 전문을 어 점검 결과 개선 계획까지 어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요. 정근식 교육감님 [1부 01:58:58–01:59:02] >> 이게이 [1부 01:59:00–01:59:04] >>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 회장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1부 01:59:03–01:59:06] >> 예. [1부 01:59:04–01:59:11] >> 그까이 문제가 지금 경기도뿐만지 아니고 똑같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중 유행처럼 번지고 [1부 01:59:10–01:59:15] >> 있어요. 예예. [1부 01:59:11–01:59:26] >>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그 좀 개별 교육청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이번에 한번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59:23–01:59:30] >> 예. 내일 교육감 그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 회의에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1부 01:59:28–01:59:41] >>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종 학교 폭력 심의 체계 개선책을 전국 창원에서 한번 마련을 해 보자. 내일 회의 때 주제를 꼭 올려서 좀 대항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 [1부 01:59:40–01:59:4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9:41–01:59:44] >> 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1:59:42–01:59:49] >>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은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59:49–01:59:56] >> 예. 서울성파갑의 박종훈입니다. 어. 안민석 교육감님. [1부 01:59:55–01:59:58] >> 네. [1부 01:59:56–02:00:02] >> 그 청심국제고등학교가 가평에 있는 학교죠. [1부 02:00:02–02:00:06]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0:02–02:00:12] >> 예. 얼마나 좋은 학교인가요? [콧방귀] [1부 02:00:09–02:00:12] >> 제가 알기로는 [1부 02:00:13–02:00:16] >> 좋은 학교죠. 뭐 [1부 02:00:14–02:00:19] >> 죠. 뭐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1부 02:00:17–02:00:30] >> 기본적으로 돈 많은 아이들 많이 가는 학교입니다. [웃음] 예. 학비가 1년에 뭐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미국 학교 진학률이 어 우리 고등학교 중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1부 02:00:28–02:00:33] >> 저는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라고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 02:00:31–02:01:20] >> 그 좋은 학교라고 생각 안 하는데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가 아들을 여길 보냈어요. 근데 누구나 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이 학교가 갖고 있는 제도의 허점 그리고 각종 편법을 이용해서 어 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 뒤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았는데 그 스펙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스펙들이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지금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어 PPT 좀 보실까요 같이? 예. 지금 김석 대표 아들이 2020년 4월 4일 날 제주로 전입을 해요. 근데 왜 전입을 하느냐?이 이 청심 국제고에 진학하기 위해서 전입을 합니다. 청심 국제고는요. 경기도에 사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국제고가 없는 시도에 있는 학생한테만 지원 자격이 [1부 02:01:18–02:02:08] 주어집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 아들은 서울에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저 중3 때 졸업을 9개월 남기고 제주도로 전입을 해요. 그러면이 성심 국제고의 제도를 악용한게 되겠죠. 지금이 제도가 이렇게 운영돼서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3년을 3년을 다니든지 아니면 뭐 2년 이상이라도 다니든지 해야지 이렇게 1년도 안 다니고 어 지원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길 간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김민석 대표의 전처가 2020년 3월 30일 날 제주도의 타운하우스로 전입을 합니다. 그 아들이 나흘 뒤에 [1부 02:02:05–02:02:53] 전입을 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JDC, 그러니까 제주도 개발하는 곳이죠. 여기가 여기 비상임 이사 공고가 났는데 2년간 여기 어 채택이 돼 가지고 2년간 근무를 돼요. 매달 200만 원씩 월급을 받습니다. 그 당시 JDC 이사장이 누구냐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제주도로 보냈다가 9개월만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다음에 좋다는 아까 별로 교육감님은 좋지 않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어 청심 국제고를 입학을 합니다.이 제도 교육감님께서 보시기에는이 제도의 허점이 있다고 보여지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지 [1부 02:02:50–02:03:38] 않습니까? 제 살펴보겠습니다. 아 보식은 어떠시냐고요? 9개월만 다니고이 제도의 취지는 어쨌든 서울에도 학교 국제구가 있으니까 서울에 국제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애들은 서울로 가라. 이런 취지의 얘긴데 이걸 이런 식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9개월만 다니고 고등학교로 간다면 그건 당연히 누구나 공정에 대한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어 본인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만든 법안을 민주당 강등부 의원이 대표 발휘를 합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공동발휘를 합니다. 지금 법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아들이 [1부 02:03:36–02:04:25] 작성한 초안 그리고 강덕구 의원이 실제 발휘한 법안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강득구 의원은 아버지한테 부탁받은게 아니다. 김민석 대표에게 부탁받은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이 김민석 대표의 아들이 직접 전화 갔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게 법안이 좋아서 발휘를 했다는데 교육에 상정도 안 됐어요. 강득구 의원님 교육기 소속이었습니다. 그러고 자동 팩이 됐어요. 그게 스펙 쌓아 준 겁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자, 그리고 다음 거 ppt도 볼까요? 지금 보면은 본인이 어 올린 걸 보면 본인이 올린 겁니다. 보면 거기 홍콩 대학에 리서치 인턴으로 근무을 했다. 이렇게 본인이 어 자기 소개에 [1부 02:04:22–02:05:11] 올렸습니다. 그 전화 화면으로가 보죠. 전화면으로 [목을 가다듬음] 예. 그런데 홍콩대학 쪽에 어 기자들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에게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런 [목을 가다듬음] 프로그램이 없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허위 스펙이에요. 이게 수사 대상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는데 본인은 그 인턴십 자기가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자료 요청 말씀드린 거 있죠. 학교에 다니면서 휴학을 하고 이렇게 다 대학에 인터도가이 청신 국제고에 있느냐 이걸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어제 여쭤봤어요. 어제 근데 답이 안 왔습니다. 혹시 파악되신게 있습니까? [1부 02:05:14–02:05:21] 없으세요? 예. [1부 02:05:19–02:05:31] >> 해당 해당 없음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아마 학교 측의 답이 뭐 그런 맥락에서 답이 와서 그렇게 답 [1부 02:05:30–02:06:18] >> 예.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학교 측에서는 언론에 밝혔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PPT로 가시죠. 여길 보면 어 처음에 2025년이 프로필이 공개된 건 뭐냐면 그때 당시 인사 청문회 때 김민석 대표 인사청문회 때 나온이에요. 거기에서는 재택 근무라는게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 재택 근무라고 여기 써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으로 해외 대학해서 근무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재택 근무하고 바꿔 놨어요. 그 통상 우리가 대학에서 인터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터넷 한다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능하다는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게 지금 드러나 있고요. [1부 02:06:14–02:07:02] 자, 그다음 PPT도 볼까요? 예, [목을 가다듬음] 지금 김민석 대표 아들의 경우에는 편법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를 편법으로 이사를 갖고 그다음에 어, 법안 대표 발휘한 것 그리고 어, 이렇게 인터널 해외 대역에서 했다는이 허위 스펙으로 의심해 볼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어, 대입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라도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학생들을 다 찾아서 우리가 선벌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공로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1부 02:07:00–02:07:29] 하면 안 되겠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이 경우에는 어 사활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고 저보다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어 다른 의원에 대해서 자녀 입학에 대해서 생트집을 잡는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어 그 당의 대표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진명하게 밝히기 했습니다.네 [1부 02:07:27–02:07:37] >> 박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선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2:07:33–02:08:23] >> 예. 어 세분 교육감님들 제가 최근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문제로 우리 교 정근식 회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들을 자주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보면 국민들의 인식은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다. 낭비가 심하다. 교육감님들이 정치화가 됐다. 그리고 공략을 하면서 공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일순에 필요한 초중고등의 예산이 가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어 민심들이 질타가 많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최근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기획 조정 실님 나오셨죠? 교육부에서 이렇게 현금성 지원 사업을 어 사업에 [1부 02:08:19–02:08:29] 대해서 조사를 해서이 50% 전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게 발표된게 있습니까? [1부 02:08:27–02:08:38] >> 예. 계획투 실입니다.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관련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1부 02:08:36–02:08:51] >> 예. 교육청님, 지금 이제 막 선거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는 그 조치는 반드시 17개 교육청에다가 내려서 선심성 현금성 지원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8:50–02:08:53]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8:51–02:09:40] >>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내국세 연동제 손을 된 이제 와서 막 부족하다는 교육청에서 막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이 졸속적인 개표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어쨌든 불가능한 경직선 경비 구조 특성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이거 하면서 결국은 어 배분에 들어간 거는 학생들 학생 수 문제하고 그 결국은 3년간에 비용 문제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서야 될 학교 운영비를 어떤 구조로 집행하는지 [1부 02:09:38–02:10:25]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제 국민들한테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청에서는 해명을 하든 홍보를 하든 그게 아니라고 교육감들이 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계속 국민들의 시선에서 계속 그렇게가 본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기재부에서는 아이 교육 관련해서이 개표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초중동 교육산을 뺏을 국리가 아 국리를 하게 됐고요. 학교에서는 경직선 경비 때문에 결국은 학생 복지 안전의 산이 내려가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결국은 공략한 선심성 현금 살포를 국내하게 [1부 02:10:23–02:11:11]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면 사실은 그 학교 운영비 배분 구조가 효율적으로 잘 되냐를 봤더니만 경지성 예산 집행은 올라가고 학생 복지 안전 예산 집행은 결국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입학 교과서 구입비를 봤습니다. 구입비를 보면 약 어 결국은 집행액은 81%가 증가되고 학생수는 8.1%가 1%가 감소됩니다. 이것을 1인당 교과서 구입비를 보면 98%가 증가하는 거로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예. 다음 슬라이드는 보면 결국은이 [1부 02:11:08–02:11:57] 운영비 내역 중에 공공요금 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결국은 2021년도부터 쭉 비교해 봤을 때 44.6%가 %가 증가가 되고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 결국 인천에서 증가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다음 슬라이드는고 그게 결국은 경제선 경비라고 봐야 될 교육 공모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보면 결국은 연도비를 비교했을 때 결국은 35%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인천이 유독 증가가 높았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는 보면 비품 구입비 [1부 02:11:55–02:12:43] 현황인데 비품 구입비도 보면 어 결국은 34%가 감소가 됐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시설 수비를 보면 결국은 36% 감소가 됐고 인천은 갑자기 82% 감소가 컸습니다. 그래서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경직선 경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 결국 운영비라든지 시설 수선비가 지금 줄어들게 된게 이게 줄어들어도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 보니까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감도 맞습니까? 경제성 경비로 늘어나는데이 여러 가지 지금 경비는 지금 학생이 가야 될 안전 운영비 줄어들고 있다고요. 근데 [1부 02:12:41–02:12:59] 현장에서는이 줄어들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히나 인천 교육감이 나오시는데 인천 교육관님 이렇게 보면 시설 수선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감사하고 인건비 늘고 이유가 뭡니까? [1부 02:12:56–02:13:38] >> 예. 우리 인천은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원도심과 신도심의에 그런 격차 그리고 도서 지역이 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어, 그런 과정이 진행이 돼서 약 70개 정도가 지금 승인을 받았는데 그 표준 건축비가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인천은 주차장 건설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한 3,억 정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고 [1부 02:13:34–02:13:43] >> 네. 또 교사들 부족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너무나 어려워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1부 02:13:42–02:13:46] >> 예. [1부 02:13:43–02:13:50] >> 그래서이 기관제 한시적 기관제를 많이 채용을 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투여가 [1부 02:13:48–02:14:37] >> 됐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다 있었겠죠. 그래서 세번 교육감들 각자 이렇게 경직선 거정 비용이 증가되고 학생복지 안전 비용이 감소가 되는데 이걸이 상황을 각각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현장의 목소리는 학생복지 안전 비용이 감소되는 것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합니다. 교육감 입장과에 있는 교사의 입장이 지금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세 분 각자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는 이제 경직성 경비가 한 80% 정도 어 되고 이인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그 학생 그 복지가 좀 더 어 저 [1부 02:14:36–02:15:06] [목을 가다듬음] 예산이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교육 격차 해소나 또는 디지털 미래 교육 등 교육의 질 제고 사업부터 아마 어려움이 가종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안전과 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게 사실입니다. [1부 02:15:01–02:15:41] >> 예. 그 이인선우신 저 자료를 앞으로 경기 교육의 소중한 자료로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리고요. 어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 제기를 잘 받들어서 어 저희들이 더 좋은 그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그래도 예산을 배분하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배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5:52–02:16:06] 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분을 가까이야 말씀드리고 결국 그 역시 장국이 나서서하고 마지막 예정 해야 되네 [1부 02:16:08–02:16:35] >>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저도 교부음에 대해서 좀 여쭤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미래 교육을 위해서 혁신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어려움에 봉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가 안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러면 [1부 02:16:34–02:16:37] >> 그 [1부 02:16:35–02:16:40] >> 예정이 없던 예산이잖아요. [1부 02:16:37–02:16:57]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특별히 반도체로 인한 추가 세수 문제와 관계 없이 20.79%를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서울시 계육청에 4.91% 정도의 그 예산 증가 10년간의 평균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1부 02:16:54–02:17:05] >> 그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교부금이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갔었을 거 아닙니까? 반 소항이 없었으면. 예. [1부 02:17:02–02:17:11] >> 그러면 교육감님의 그 논리대로 한다면 미래 혁신 교육은 못했겠네요. [1부 02:17:09–02:17:14] >>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1부 02:17:11–02:17:19] >> 그러면 지금의 산식대로 가도 꼭 그런 건 아니죠. [1부 02:17:15–02:17:24] >> 왜냐하면 26년에 줬었던 교부음만큼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1부 02:17:21–02:17:47] >> 그게 이제 아까 말씀 그 드리기는 했지만 어 지금 현재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도에 78.9조로 구조로 되 있는데 그게 이제 3.2%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이 증가한 교부금 증가율을 보면 10년간 평균이 4.9%였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거죠. [1부 02:17:44–02:17:54] >>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에도 3.9% 증가를 하고 있는데지 않지 않았습니까? 줄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1부 02:17:51–02:17:58] >> 줄었을 때도 있죠. 예.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부 02:17:55–02:18:04] >>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게 일단 PPT 좀 보여 주시면 [1부 02:18:01–02:18:31] >> 어 충복교육감님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 나온 것만 제가 모은 겁니다. 충복교육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년도 약 9천억의 재정 격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20%를 사업비를 감축해야 할만큼 대정 운용의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초과 세수가 생길 것을 대비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1부 02:18:29–02:18:47] >> 그렇죠. 자, 경남 교육감님도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는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서울교육감님도 2주 5천억 준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 초과 세수를 다 반영했을 때 기준을 삼으신 거죠? [1부 02:18:46–02:18:47] >> 그렇습니다. [1부 02:18:47–02:18:49] >> 네. [1부 02:18:47–02:18:52] >> 예. [1부 02:18:49–02:18:55] >> 자, 그 기조실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2:18:52–02:18:58] >>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를 합니다. [1부 02:18:55–02:19:05] >> 예. 예산 심의를 할 때 뭐 교사나 뭐 교육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어 증감에 대해서 교육부가 의견을 주지요. [1부 02:19:05–02:19:07] >> 네. 예. [1부 02:19:05–02:19:08] >> 자료도 제출하시고 [1부 02:19:07–02:19:11] >> 네. 교육원에서 심 [1부 02:19:08–02:19:12] >> 할 때 기준은 뭐가 됩니까? [1부 02:19:11–02:19:14] >> 교육 [1부 02:19:12–02:19:20] >>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렇게 자료 주시죠. [1부 02:19:16–02:19:21] >> 네. 예.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1부 02:19:20–02:19:23] >> 그렇게 하는게 보통 기본이죠. [1부 02:19:21–02:19:25] >> 네. 보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부 02:19:23–02:19:37] >> 아직 발생하지 않은 늘어날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자료 준 적 있습니까? 네. 뭐 미래대응 기급은 올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2:19:34–02:20:26] >> 여태까지 제가 뭐 재선 밖에는 안 했지만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얼만큼 늘어났다. 얼만큼 주어들었다. 그런데 미래 교육에 이만큼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돈이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논리 구조가 그렇게 갔어야 맞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 유령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운 시간들이 계속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어이 27년에 예정한 교부금입니다. 26년에 확정된 금액이 오른쪽에 쭉 있고요. 그리고 [1부 02:20:22–02:20:55] 어 27년에 산식에 의해서 받게 될 예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6년 대비했을 때 다 증가해요. 감소된 건 한 군데도 없지요. 여기에 동 부동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자, 그다음 장. 자,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물를게요.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산식에 의해서. 서울교감님 [1부 02:20:53–02:20:57] >> 전년도보다는 증 절대 엑수로는 증거하지요. [1부 02:20:55–02:20:58] >> 네. 경기도교감님. [1부 02:20:57–02:20: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0:58–02:21:00] >> 인천교육감님. [1부 02:20:59–02:21:00] >> 예. [1부 02:21:00–02:21:02] >> 증가하죠? [1부 02:21:00–02:21:05] >> 네. [1부 02:21:02–02:21:51] >> 자, 그리고 대구 교육감께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된다 하셨어요. 경상 성장률의 뜻이 뭡니까? 제가 이거 사전까지 다 찾아봤어요. 경상 성장률이란 실질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다들 교사 출신들이니까 아시겠죠? 즉, 물가가 오르는 것이 반영된 것이 경상 성장률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맞지요? 대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물가가 반영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건 틀렸다는 겁니다. 경상 성장률의 물가 상승률이 이미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이 표는 뭐냐면 파란색 표는 정부가 예측했던 경상 성장률입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1부 02:21:48–02:22:37] 위에 있는 주황색은 뭐냐면 국회 예산 정책처가 경상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산식으로 얘기했던 것보다 교부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인건비 계속 말씀하시죠. 보통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3.9% 되지요. 아주 제가 단순하게 계산했습니다. 보통 교육청 예산의 인건비가 한 60%라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60%에 인건비 인상률 3.9% 곱하니까 대략 한 1조 6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산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인건비 상승분 빼고도 남습니다. [1부 02:22:35–02:23:24] 틀린 거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차라리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에 대한 법이 바뀌었으니 상당수의 조리 종사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 교육청별로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하고 한 명당 곱하기 얼마가 필요하니 우리는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의원들이 사서 교육 아 저 독서 교육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럼 사서 필요합니다. 자살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이. 그럼 심리 상담하는 교사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소 교사들 필요해요. 그런데 법정 인원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각 교육청들이 법정 인원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100% 채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1부 02:23:20–02:24:09] 그러면 기재부가 아니 교육부가 지금 미래 이제 기금을 교육부가 명확하게 가져올리려는 싸움을 마지막 사파 싸움을 디재부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소년에 쓸 수 있게끔 만들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이 기준치가 다른 숫자만 가지고 예상이 줄었다고만 얘기하실 겁니까? 지금이 판이 다 지나간다는 얘기니다.이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실제로 뭐가 많이 필요하니 그 덩어리가 이만큼 하니 우리 교육청의 기존 예산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미래 대응 기금 그 결국은 미래 인재들을 위한 것이 거기에서 쓰는 거 판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반지습? 왜 그런 설직을 하는 교청이 아무데도 [1부 02:24:05–02:24:09] 없냐는 겁니다. [1부 02:24:09–02:24:14] >> 의원님 [1부 02:24:11–02:24:51] >> 그 외람되지만요. 그 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 저희 경기도 기조실장께서 어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그 전담하셨던 전문가고요. 지금 이제 지역 교육층, 경기대 교육층에도 기조 실장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의원님의 지금 그 고견에 대해서 어 우리 저희 경기대 기준실장님이 한번 좀 의견을 들어 보시면은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1부 02:24:46–02:24:55] >> 네. 경기도 기조실장 갑자기 [1부 02:24:52–02:24:58] >> 예 보고하십시오. [1부 02:24:55–02:25:45] >> 네. 네. 경기도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 그 지방교육 재정 교국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위원 교육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있는 경우에도 어 교육 재정 총액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 개평 관련해서도 저희 지금 경기도 교육청은 어 그 총액뿐만 아니라 그 총액을 얼마나 규모 있게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도 지금 보고받은 바가 있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닌데 그 조리 [1부 02:25:43–02:26:31] 종사자인 인력을 적정 인력으로 확충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저희 지금 교육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라스 교육라고 해서 아 그 교육 저 리딩 아 문회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강사라든지 사소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조금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처럼 실제적인 미래 교육 수요 그다음에 교육 현장의 안전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저희가 그 정부가이 세워지고 학교가 직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노후환경 개선이라든지 이게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1부 02:26:29–02:27:19] 실제적인 어떤 미래 현장의 수요와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도 어 그걸 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만약에 이제 미래 교육 미래 대응 기금을 28년부터 쏘연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지금 의원이 국민정 [목을 가다듬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라스 사서 교사, 상담교사 그리고 스포츠 강사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인력 보강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습니다.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 오늘 교육감님들은은 세 분이 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1부 02:27:17–02:28:04] 밝히셨습니다. 아, 특히이 안민석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본인 이번에 교육청 홈페이지 내 교육감 경력상에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국회 교육위원회 최장수 활동한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거를 국각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하고도 상임위원회 활동 같이 하셨고 그래서 그 그러기 때문에 국회의 입장 그리고 교육감으로서의 입장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9월 10일 날 그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 대표를 만나서 교육부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걸로 [1부 02:28:02–02:28:08]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2:28:04–02:28:37] >> 그때 여당 대표는 무엇을 거의했고 여당 대표로부터 받아낸 답은 무엇인지 그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 말씀드릴 수 드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각 개인적으로 어 만나서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공개하기적인 것 말고 정책적으로 [1부 02:28:32–02:28:41] >> 말씀하신 최장수 교육원회 위원으로서 네이 [1부 02:28:38–02:28:48] >> 여당의 대표에게 권의하고 그리고 받아낸 답변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1부 02:28:46–02:29:19]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음 교부음 개편 관련된 현장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두 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음 대통령이 공략하셨던 학교박 교사 정치권에 관련된에 저의 어 생각과 또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좀 설득을 제가 두 분께 해석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29:19–02:29:33] >> 현장과 교육의 목소리는 그러면은 이번에 재정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신 거네요. [1부 02:29:31–02:30:20] >> 예, 주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 첫째는음 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또 여당이 인식했을지라도 어 교육계화의 사전에 공론화 과정이 매우 미협했다.이 우리를 지적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이 숫자 20.79에 79에 대한이 논란에 앞서서 AI 시대에 맞는 교육을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원칙과 철학하여서 프레임을 짤 것인가 교육 철학을 우선 하고서 어 예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1부 02:30:18–02:30:38] 그런 어떤 AI 시대 교육 철학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 숫자 20.79를 구를 지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이렇게 논쟁을 버리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1부 02:30:36–02:31:25] >> 네. 주로 저희 국회에서 논의했던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 큰 교육의 틀을 바꾸는데 있어서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문제 인식에 저희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제가 준비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폼프리 관련돼서 보고 인상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게 교육부가 부총리 담당이 아니고 일반 부처가 되다 보니까 교육부의 문제가 사실 다른 부처랑 연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에이 조금 미흡하고 통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성 교육감님들 세 [1부 02:31:23–02:32:03] 분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이 이 스마트폰 중동 문제로 인해서 다른 청소년들의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을 받았는데 자료를 마침 올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어가 있었거든요. 혹시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신 교육감님 있으십니까? 세 분 중에 [1부 02:32:03–02:32:22] >> 그 저희들은 그 도박없는 학교라는 그 신민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어 그 단체와 협약을 맺고 어 도박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을 시민 단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 02:32:20–02:33:09] >> 예. 그 활동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 얘기는 경찰청에서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이버 도박이이 신고된 건수 중에 9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부분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연계되지 않고 그냥 각각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이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스마트폰 관리는 저희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진 신고 기간 중에는 사체 등 불법 사급융 [1부 02:33:06–02:33:55] 피해가 확인된 청소년이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발생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은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미신고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이보 도박 자진 신고 기간 중에 20건이 신고가 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350건의 사이보도박 자진 신고가 있었습니다.이 중에 96%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들 이런 부분 챙기셔서 그냥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이런 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이 [1부 02:33:52–02:34:01] 이면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도 챙겨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1부 02:33:59–02:34:11] >>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경열천과 협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부 02:34:08–02:34:52] >> 예. 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박 문제와 장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 문제 그리고 SNS이 문제는 서로가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감히 국회 우리님들께 어 요청 제안드리는 반은 도박과 마약 SN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좀 TF팀이 구성이 돼서 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 교육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좀 설계가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02:34:50–02:35:26] >> 네. 저희가 해야 될 일은 하고요. 또 교육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좀 입체적으로 교육부만 바라보는게 아니라 학생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학교라는게 나오면 챙겨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경기도 교육감은 뭐 시민 단체와 뭐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25년부터 사행산업 통안 감독위원회법 개정이 돼서 올해 5월부터는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35:24–02:35:59] >> 예. 그러니까 그걸 그냥 뭐 시민 단체 위탁 교육 주는 데서 끝나는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학교에서 실시한 실시학교 수를 보면 80%에 이루고 있어요. 그니까 일반 도박 예방 교육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사이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실시된 학교에 대한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이 이 부분 새회 교육감님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의무화 됐습니다. [1부 02:35:57–02:36:03] >> 인천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2:35:59–02:36:47] >> 네. 제가 그런데 실시를 살폈는데 80%대 머무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의무 교육이 100%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저희가 법을 바꿔서 수업 시간에는 폰을 사용 못 하게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내역이 교육청별로 좀 다릅니다. 잘 아시지만 그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있지만 소지 가능한 한도 내에서도 수업 중에만 사용 불가한지 수업 시간 이외에도 사용이 불가능한지 그다음에이 [1부 02:36:44–02:37:34]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교육 청별로 지금 카테고리라이즈드 된 것 자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이 부분도 일방적으로 학교 자율성을 둘게 아니라 왜냐면 애들은 학교가 달라도 같은 놀이터, 같은 학원에서 만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 너네 학교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이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보니 마냥이 자율성을 놔두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적어도 같은 교육감님 관할 지역 안에서라도이 선택지가 조금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1부 02:37:31–02:37:42] 그래야지 학교강 불평불만으로 아 다른 학교는 허용되는데 우리 학교는 허용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37:40–02:37:49] >> 그래서 경기도는 폼프리 스쿨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1부 02:37:45–02:37:57] >> 그런데 이제 경기도 교에도 어 수업 중 제한하는 학교와 등교시 일괄 수고하는 학교 등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역시 경기도. [1부 02:37:56–02:38:00]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만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1부 02:37:58–02:38:49]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다른 시도보다는 어네 개 경기도를 포함해서네 개 시도가 조금 시범하는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학교하고 차이가 있어서 아이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계 교육청 오늘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이 디지털 사이버 관련된 관점이 약간 다른게 느껴졌습니다. 뭐냐면이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민 교육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고요. 서울하고이 인천 같은 경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1부 02:38:45–02:39:35] 교육적으로 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이 세 군데 다 좀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폰 관련돼서 그냥 규제하는 쪽으로만 가고 있지 디지털 자기 조절 능력 교육에 대해서는 세 군대 교육 창단 없는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시민 교육과 디지털 자기 조절 능력 교육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금지를 하면 학교 밖에서 자기 조절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이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사실 도박이나 사체 빌려쓰는 것까지 이르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미디어 리터러시와 [1부 02:39:33–02:39:47] 시민 교육을 넘어서서 디지털 자기 조절 능력 교육까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한 분씩 밝혀 주시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2:39:44–02:40:00] >> 예. 그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는 이제이 자기 조절 능력과 연관해서 어 학교 내에서이 문제를 좀 더 자율적으로 토론을 하고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2:40:01–02:40:49] >> 예. 아마 이제 저희들이 우리 아이들의 SNS 문제, 스마트 문제에 대해서 좀 선도적으로 지금 이제 실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감히 부탁드릴 것은 어 지금 경기도에서 어 펌프리 스쿨이 잘 되고 있는 학교를 좀 위원장님이 국강 끝난 다음에 한번 방문해 주시고 격리해 주시면은이 폼프리 스쿨이 좀 더 힘을 얻고 자신을 가지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율적으로 어 구성원들이에 합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 교육청 자체가 가지고 [1부 02:40:48–02:41:27] 있는 AI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점은 어 사람이 먼저 생각하고 AI하고 대화하고 다시 사람이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린다.이 이 부분을 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읽고 갖고 쓰는 일거스 교육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거스 AI라고 하는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결국은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2:41:26–02:41:28] >> 이상입니다. [1부 02:41:27–02:42:16]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 제가 정확하게 구분드리자면 디지털 자기 조절 능력 교육은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가르치는 교육이고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민 교육은 디지털 사회에서 그 책임 있게 관계성을 가지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표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이 세 가지 어느 하나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별로 빈틈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경찰청에서 청소년 사이보 도박 자진 신고 결과 이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연동이 돼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 사전 예방까지 갈 수 [1부 02:42:12–02:42:28]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2시 40분에 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부 04:45:59–04:46:29] 아 힘들어 힘들어 %% 한 법에 따라서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네 [1부 04:46:26–04:46:38] >> 자석을 정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합니다. 뒤에서 [1부 04:46:33–04:46:41] >> 아 오전에 저희가 본질리를 마쳤고요. [1부 04:46:38–04:46:45] >> 5에는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1부 04:46:42–04:46:49] >>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6:46–04:47:37] >> 어 증인하고 참고인 분들 시간 내서 국회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일반 증인의 선서를 받고 지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위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게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 이혼학교 배정희 교감 선생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1부 04:47:34–04:48:02]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증인 배정이네 [1부 04:48:22–04:48:44] 증임 참구인 분들 다 작성하셨죠? 그러면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의 시간은 각 5분입니다. 아, 여기 있네. 그러면 제일 먼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기침][목을 가다듬음] [1부 04:48:41–04:48:48] >> 예, 김준혁입니다. 아, 경기도 교육감 안민석 교육감님께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8:47–04:48:49] >> 네. [1부 04:48:48–04:48:52] >> 어, 교육감님. [1부 04:48:49–04:49:05] >> 네. 그 먼저 폼프리 운동부터 시작해서 벽계기 운동 등 교육 운동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선진적으로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부 04:49:02–04:49:05] >> 부끄럽습니다. [1부 04:49:06–04:49:16] >> 예. 그 교육감님 지금 1 교육감, 제1교육감, 제2교육감 예 모두 다 공석이신 거죠? [1부 04:49:14–04:49:19] >> 예, 그렇습니다. 100일째입니다. [1부 04:49:16–04:49:24] >> 예. 왜 이렇게 공석이 오래되고 있습니까? [1부 04:49:22–04:49:36] >> 제가 7월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기존 전 교육감 체제하에서 두 분의 교육감께서 이제 그 퇴임 준비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셨고요. [1부 04:49:35–04:49:42] >> 그리고 새로 부임하는 1, 교육과께서는 출근하기 전날 쓰러 주셔서 [1부 04:49:40–04:49:55] >> 중앙자실에 계시다가 운명을 달리하셨고요. 예.이 이 부교 교육감은 이런저런 이유로 어 인사 검정 과정에서 어 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1부 04:49:52–04:50:10] >> 예. 어쨌든 그 1 부교육감 2부교육감이 어쨌든 교육감님과 함께 경기도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임명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 그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이렇게 임명해 주시는 거죠? [1부 04:50:09–04:50:12]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0:10–04:50:17] >> 예. 그럼 교육부하고 사전 협의가 잘 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4:50:15–04:50:21] >> 예. 자, 그러면 저기 설세훈 기조실장님. [1부 04:50:19–04:50:25] >> 예. 기세훈 실장입니다. [1부 04:50:21–04:50:29] >> 그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현재 그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1부 04:50:27–04:50:30] >> 예, 고위공무원 나급입니다. 2급입니다. [1부 04:50:29–04:50:31] >> 2급이죠. [1부 04:50:30–04:50:34] >> 예. 나급입니다. [1부 04:50:31–04:50:35] >> 서울 교육청 부교육감은 직급이 어디 [1부 04:50:34–04:50:35] >> 1급입니다. [1부 04:50:35–04:50:36] >> 1급이죠. [1부 04:50:35–04:50:39] >> 예. [1부 04:50:36–04:50:47] >> 그럼 학교나 전체 현황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경기 교육청이 더 많죠. 네. 학교 현황. 예, 맞습니다. [1부 04:50:45–04:50:53] >> 그런데 경기 교육청이 지금 경기 도민이 1420만입니다. [1부 04:50:50–04:50:56] >> 경기도 교육청도 120만에 맞춰서 규모가 굉장히 커요. [1부 04:50:55–04:51:00] >> 그런데 [1부 04:50:56–04:51:43] >> 그 부교육감이 2급으로 이렇게 서울 교육청보다 낮은 급으로 있다는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체적인 규모는 경기도 교육청의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학생수도 그렇고 학교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교육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도 임태의 교육감이 계신 자리에서도 교육부한테 어 경기도 교육청 부교육감은 1급으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부의 태도가 좀 미진한 거 같습니다. 이분과 관련해서 좀 교육부 장관님하고 논의하고 또 행안부하고도 논의해서 그 경기도 [1부 04:51:41–04:51:48] 부교육감을 1급으로 빨리 좀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51:46–04:52:17] >> 예. 경기도 교육청에 맞게끔 그 행정 수요에 맞게끔 부교육감이 운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 받습니다. 다만 이제 존경하는 김준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이 직급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또 필요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된 절차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 추금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담당하는 우리 그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2:14–04:53:03] >>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부교육감 한 등급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 전반에 대해서 폭넓게 하고자 함이니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경기도 교육감님 예.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경기도 교육청에 제일 큰 문제가 학군 문제입니다. 왜냐면 100만 이상 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100만 이상 되는 도시의 학군이 남북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학군으로 나뉘어져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수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양도 그렇고 또 고향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군 때문에 피해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에 [1부 04:53:00–04:53:41] 임태 교육감 계실 때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학군 문제 조정해 달라. 저희가 지금 125만 명인데 저희 지역 광교 지역에 있는 그 여학생이 무려 1한시간 가까이 거리에 있는 영신여자고등학교까지 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어떤 학생들은 5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받고 어떤 학생은 차로 한시간 거리에 배정을 받게 되면 그 학생이 거리에서 놓치는 시간 교육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1부 04:53:38–04:54:27] >> 예. 경기도 이제 평준화 지역이 아홉 개 아군인데요. 그중에서 수원과 성남은 이미 한 45년이 45년 전에 짜여진 학군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강교에 있는 학생이 그 끝에 있는 그 고등학교로 통화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 최대한 빨리 수원과 성남의 학군 조정을 의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고요. 아울러 아까 그 경기도 교육 부감이 이제 이급인데요. 이것은 16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많은 전국 학생의 1분이 있는 경기도의 부감이 2급이라는 거는 [1부 04:54:26–04:54:52] 넌센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빨리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저도 최선의 역할을 다할테니까 교육과 역할을 하시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어 저희 의원시라고도 그리고 어 성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문의해서 학대를 제대로 해서 학생들에게 [1부 04:54:50–04:54:56] >> 네임님과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4:54:54–04:54:59] >> 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54:58–04:55:04] >> 예. 서범수위원입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1부 04:55:01–04:55:16] >> 그 지방 교육정 교부금 개편 관련하 지난 8월 20일 날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개혁이 아니고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직까지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죠? [1부 04:55:15–04:55:20] >> 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1부 04:55:16–04:55:29] >> 근데이 계약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교육부 장관입니까? [1부 04:55:25–04:55:33] >> 뭐 저는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어이 문제가 이제 55년 만에 [1부 04:55:31–04:55:36] >> 어 개정이 되는데 [1부 04:55:33–04:55:44] >> 1번 1번 최교준 교육부 장관 2번 박원근 기획 예산 장관 3번 이재명 대통령 [1부 04:55:42–04:55:49] >> 그 55년 만에 개정되는이 [웃음] 제도가 [1부 04:55:45–04:55:50] >> 충분한 수기 가정이 부실했다. 저 [1부 04:55:49–04:56:01] >> 그래 그 수기 가정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밀어붙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 교육감님 생각에는 [1부 04:55:58–04:56:03] >> 그걸 저에게 치료하신 거는 아주 난처한 [1부 04:56:02–04:56:04] >> 알겠습니다. [1부 04:56:03–04:56:08] >> 질문입니다. [1부 04:56:04–04:56:12] >> 밖에 국회 밖에 지금 그 교훈 단체나 이런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농성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1부 04:56:12–04:56:14]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56:12–04:56:29] >> 예. 한번가 보셨습니까?가 아까 보시지 않았을 거고 또 경기도도 경기 긴급 행동이 지난 12일 날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집회를 하면서 처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1부 04:56:28–04:56:34] >> 그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 보셨어요? 어떤 목소린지? 잘우리 [1부 04:56:32–04:56:37] >> 뭐 교육감님 생각하는 거 비슷한 거죠? 알고 있 [1부 04:56:35–04:56:42] >> 좀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4:56:39–04:57:08] >>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최근에 우리 추미의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항을 공식 선언하면서 어 추가 경정령 예산을 대출하면서 어린이 집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 했다가 지난 10월 12일 날 그 반발이 심해서 통 그대로 원상 복귀가 됐습니다. 그죠? 복원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4:57:05–04:57:16] >> 예. 그래서 아마 어린이 집이 유보 통합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어린이 집도 결국은 교육청에서 이제 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4:57:16–04:57:18] >> 네. [1부 04:57:16–04:57:38] >> 그래서이 예산 구조 조정을 하면서 제일 먼저 손드는게 어린이 집 예산이고 학교 예산인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 첫째 그 유보통화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꼬여 있는 매듭을 풀지 않으면은 [1부 04:57:36–04:57:50]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상 상황이고 경제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하다. 근데 손을 대는게 어린이집 예산이라든지 교육 예산부터 손을 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1부 04:57:46–04:58:05] >> 아 제가 저 어 며칠 전에 그 추매 지사님하고 따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요. 추매 지사님의 그 진위가 좀 상당히 좀 그 따르게 알려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확인을 했고요. [1부 04:58:02–04:58:06] >> 추의 지사의 [1부 04:58:05–04:58:14] >> 이야기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에 있습니다.음 [1부 04:58:09–04:58:16] >> 깎아도 되겠네요. 라면 깎 [1부 04:58:14–04:58:21] >> 전체적으로 재정 위기에 대한 취매 지사의 그 진단은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1부 04:58:19–04:58:26] >> 진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왜 저는 교육원 입장에서는 보면 왜 [1부 04:58:24–04:58:29] >> 교육과 관련되는 예산부터 손을 대려고 하느냐 [1부 04:58:27–04:58:42] >> 아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는요. 어린이 집 예산을 깎을 의도도 없었고 어 깍지도 이제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진위가 좀 잘못 알려진 듯합니다. 우리 아민수 교육관이기 하는 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1부 04:58:42–04:58:45]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8:42–04:58:49] >> 이개가 결국은 학교와 지자체의 백을 허문다. 그런 얻은 거 같거든요. [1부 04:58:47–04:58:54] >> 예. 기존에 거버넌스를 제가 벽기로 해석을 한 겁니다. [1부 04:58:50–04:59:01] >> 예. 그렇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부지는 학교에서 제공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드려서 사업도 좀 하자. 뭐 그런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1부 04:59:00–04:59:04] >> 많은 사업 중에 100개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4:59:02–04:59:11] >> 예. 그런 거겠죠. 그래서 9월 9일 날 오산에서 회배합시기도 했고 최규준 장관 주미의 지사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9:09–04:59:12] >> 예, 맞습니다. 음. [1부 04:59:11–04:59:16] >> 그 주미의 지사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했습니까? [1부 04:59:15–04:59:19]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9:16–04:59:33] >> 근데 문제는 뭐냐면이 백격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 단체 지자체 예산을 많이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추미의 지사가 재정 비상황을 선행하면서 [1부 04:59:30–04:59:39] >> 각 시군 보조 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 상한을 30% 이하 보통 40% 50%에서 30% 이하로 [1부 04:59:38–04:59:42] >> 음 [1부 04:59:39–05:00:28] >> 해라라고 하면 지자체의 경우에는 슬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교육과 관련되는 예산을 지금도 어려운데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안민석 교육관님이 생각하시는 백개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저는이 백개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추미의 지사와 이백을는게라고 생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네 네. 그 벽계기 이것은 제가 지금 위원 위원님들 계시는이 자리에 20년 동안 제가 주장을 해 왔던 그인데요. 벽개는 예산이 필요한 벽개기가 있고 예산과 상관없는 또 벽개기가 [1부 05:00:26–05:00:36]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거이 벽계기는 예산이 필요가 없죠. 반면에지를 [1부 05:00:40–05:01:01] >> 아 예 제 경험으로는 뭐 그건 예산하고 상관이 없고요. 또 반면에 이제 지역에 있는 문화 체육 시설을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학교와 지역에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수변환되지 않는 그런 벽기기부터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부 05:00:58–05:01:04] >> 했지만 [1부 05:01:01–05:01:05] >> 예. 알겠습니다. 네. [1부 05:01:04–05:01:10] >>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1:11–05:01:59] >> 네. 오전에 우리 정근시 교육감님께 제가 여러 질문을 했는데 좀 답변이 애매하게 하신 것도 있고 또는 뭐 보기 따라서 노련하게 하신 것도 계신데 지금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예산 840억 반환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이요. 기재부터 또 하시고 그랬는데 26년 4월 기준 전체 교육정의 착 중공률 보니까 88.1%예요. 그리고 서울 교육청 외의 다른 교육청 착 중공률은 92.4% 서울 교육청은 34.5%입니다. 5%입니다. 우리 교육가님이 아까 지방교육 재정 교육부금 개편제들에 대해서 [1부 05:01:57–05:02:14] 반대하시면서 기초학력 특수 교육 노후 시설 개선을 강조했어요. 이거하고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가장 소위 시설 개선을 해야 될 학교들 노후학교들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1부 05:02:14–05:02:16] >> 그렇습니다. [1부 05:02:14–05:02:18] >> 예. 그런데 [1부 05:02:16–05:02:23] >> 왜 이거 반환했습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집행률이 이렇게 높은데 [1부 05:02:21–05:02:29] >> 아 2022년도 2023년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 05:02:26–05:02:30] >>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자꾸 말씀을 [1부 05:02:29–05:02:35] >> 좀 어느 정도 좀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을 하시고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1부 05:02:33–05:02:40] >> 아까 보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좀 [1부 05:02:37–05:03:11] >> 수용할 건 수용하시고 그런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하고 생각이 바른게 아니잖아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지금 아까 지자체 법정 출금 다 뭐라 그러시냐면 다 잡히고 있고 다 쓰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 얘기를 하셨어요. 3년 내에 다 가져다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 교육부 담당 국장을 나오라 했습니다. 우리 이강복 교원 교육 자치 지원 국장님 나오셨어요? 예. 교훈님. 예. [1부 05:03:09–05:03:37] >>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정근식 교육감님 말씀처럼 각 지자체에서 각 지방 교육청에 법정출금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가져다 쓰고 있습니까? 법정출금. 그 법정 그 실제 전입되는 걸 보면 그 법상 교부원 법상으로는 그 당해는 전출 대상액은 전부 다 전립을 받는게 원칙이고요. 다만 어 [1부 05:03:35–05:03:40] >> 현실이 어떠냐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1부 05:03:37–05:03:43] >> 현실적으로는 좀 어 예 전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5:03:40–05:03:49] >> 그죠? 아까 제가 그 정식 교육님께 보여 드린 그 통계가 제가 맞는 통계가 아니죠. [1부 05:03:46–05:03:52] >> 교육부에서 가져다온 통계죠예. [1부 05:03:49–05:04:38] >> 대구, 경북, 부산, 충북. 대초로 잡혀요. 이렇게 결국 지자체하고 원활한 협의가 안 되거나 또는 지자체가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제대로 못 가쓴다이 말입니다. 3년 내에 다 가져다 쓰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가져갈 건 못 가졌으면 내년에 그거를 다시 보충하면 그 해부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아닌 거 같아. 제가 드리는 우리 정근시 교육감님이 전국 교육청 교육감님들을 대표해서 협의 회장으로서 또 우리 안면 교육감님도 뭐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목소리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셨는데 그 충정은 이해합니다. 저도 교육원으로서 [1부 05:04:36–05:05:23] 이해해요. 그러나 자 보세요.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막론하고 세 차례나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감사를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또이 20.79%라는게 2020년에 도입됐고 그 이전에는 비율이 좀 낮긴 했지만이 내국서의 고정 비율을 내려 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이 돼 왔어요. 그렇다면이 말씀하신 노후 시설 개선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최소 6년 이상은 20.79%가 79%가 보장됐고 그 이전에도 상당 부분 보장이 됐는데이 노시석 개선는 그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 점은 우리 일선 교육청들이 교육감들이 반상할 부분이 없지 [1부 05:05:21–05:05:25] 않느냐이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부 05:05:24–05:05:26]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5:05:25–05:05:29] >> 그렇게 말씀하셔야 된다이 말이에요. [1부 05:05:26–05:05:32] >> 서울이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이 노 시설 개선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1부 05:05:31–05:05:34] >> 그니까 [1부 05:05:32–05:05:50] >> 학부모님들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는 거가 봤습니다. 아까는 기지부하다고 지금은 학부모 탓타고 그러시면 안 된다이 말입니다. 저는 진 아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게 뭐 있어요? 아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렇지만 [1부 05:05:48–05:05:53] >> 벌써 26초밖에 안 남았네. 알겠습니다. [1부 05:05:50–05:06:00] >> 아민서 교육감님한테 드릴 말씀들이 많은데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으시니까 제가 이렇게이 피대를 약간 올리는 거예요. [1부 05:05:58–05:06:02] >> 예. 계속합니다. [1부 05:06:00–05:06:04] >> 아민석 교육과님 제가 다음 지리 때 [1부 05:06:02–05:06:09] >> 제가 교육부 장관님 상대로 해서 모듈러 교실 [1부 05:06:06–05:06:45] >> 그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첫 번째 국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그 문제가 도드라지는 데가 경기덕 교육청하고 인천교육이요. 그래서 다음 주 때 그거를 좀 그 지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점의 폐해가 그대로 높은 차게 반영이 되고 있 그것은 한네 개 업체가 완전히 다 말체가 다 해고 있다는 [1부 05:06:42–05:06:49] >> 교육계 카르텔은 제가 철저하게 제가 배겨 가려고 합니다. 네기때예. [1부 05:06:58–05:07:02] >> 예.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5:07:00–05:07:20] >> 네. 박범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앞선 하이러닝 질의 때 했던 질의 이어가려고 해서요. 먼저 배정희 경기 이음원학교 교감 선생님 오셨을까요? 예. 좀 증인석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07:24–05:07:32] >> 예. 지리하겠습니다. 하이러닝 플랫폼 구축 당시에 경기도 교육청 장학사셨고 TF 간사셨어요. 맞죠? [1부 05:07:32–05:07:34] >> 네. [1부 05:07:32–05:07:51] >> 예. 그까 증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KT와 사전에 접촉한 사실 관련해서 좀 엿줄게요. 22년 11월 15일 증인 포함한 전임 교육감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KT 임직원 간의 그런 비공개 만찬이 있었습니다. 해당 만찬 누구의 제한으로 이루졌습니까? [1부 05:07:49–05:07:55] >> 비서실 요청에 의해서 예. 저희 부서에서 일부 참석했었습니다. [1부 05:07:53–05:08:19] >> 당시 KT측에서 사업 제한이나 설명했나요? 어, 자세한 내용은 저 배석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요. 각종 교육 사업 설명들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니까 사업자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특정 업체의 검토 의견이 이렇게 TF 공식 자료에 반영된 이유는 뭔가요? 그 말씀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드는데 TF 어떤 공식 자료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 [1부 05:08:17–05:08:29] >> TF 자료들 제목 자체가 다 KT 업체와의 뭐 KT의 의견 뭐 다 그런 제목들이에요. 한글 파일 자체가. [1부 05:08:26–05:08:31] >> 왜 그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1부 05:08:29–05:08:41] >> 저 자료는 저희가 이제 분가별로 협의가 이루어질 때 협의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KT KT 검토 의견이라는게 뭡니까? 저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어서 제가 [1부 05:08:40–05:08:43] >> TF 간사셨잖아요. [1부 05:08:41–05:08:45] >> 저는 이제 전체 회의할 때 회의를 운영하는 간사였고요. [1부 05:08:44–05:08:47] >> 간사도 모르게 [1부 05:08:45–05:08:51] >> 전 인프라 분가에서 작 검토 의견이 그런 반영이 됐다. [1부 05:08:49–05:08:55] >> 그거는 저 작성한 담당자에게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1부 05:08:53–05:08:59] >> 경기형 맞춤형 플랫폼 설계를 위한 연구 용역에 관해서도 여게요. [1부 05:08:57–05:09:43] >> 그러니까 하이러닝이 최초 본계약만 46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4년 동안 358억 썼고요. 근데 이런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기초를 설계하는 연구 용역 발주를 주면서 업체간 경쟁을 시키지 않고 뭔가이 서둘러서 수위 계약해서 추천받은 업체와 좀 서둘러서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러닝 스파크라는 민간 업체랑 수익 계약을 했는데요. 화면 보시면 수익 계약 사유가 나와요. 경기돈의 다른 업체 견적은 3,300만 원이라 수위 계약할 수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찾지 못했다. 그게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에듀테크 기업이 한두 것도 아닌데 정해진 짧은 일정 안에 수약하기 위해서 좀 미리 특정 업체 [1부 05:09:41–05:10:24] 염도해 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러닝 스파크라는 업체에 보면 22년 12월 13일에 계약했고요. 근데 계약 체계를보다 앞선 11월 28일에 교육청에서 해당 업체의 사후 수행 계획서랑 비교 견적서 등을 요청했대요. 그러니까 계약도 하기 전인데 11월 28일이면 계약도 하기 전인데 계획서 견적서 달라고 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요? 그리고 연구 기간은 딱 11일이었습니다. 이렇게 358억짜리이 연구 용역을 하는데 11일 만에 다 끝낼 수가 있었을까요? 사당성 검사 11일 동안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연구 영역은 저희 부서관이 서관했던 업무가 아니어서요. 제가 이제 [1부 05:10:22–05:10:30] >> TF 간사하시면서 다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어떡하죠? 어 저희가 이제 TF가 각 분가별로 사업부사가 나눠져서 운영이 [1부 05:10:29–05:10:59] >>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이 러닝 스파크 컨설팅 업체 계약을 하는 자료를 보면 김진숙 회장님 추천 기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김진숙은 케리스 소속 수석 연구원이고요. 스마트 교육 학회장이었고 전략 자문 위원입니다. 그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의 의혹도 있는 거예요. 그니까이 업체를 추천한 사람이이 업체 연구에 같이 함께 한 거죠.이 이 러닝 스파크 업체 추천받은 사실 있습니까? [1부 05:10:57–05:11:05] >> 김진숙 회장으로부터 예 스파크 업체를 추천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업체가 [1부 05:11:02–05:11:08] >> 김진숙이란 분 말고도 해당 업체 용역 업체로 추천한 사람 또 있습니까? [1부 05:11:07–05:11:15] >> 그건 모르겠습니다. 해당 무서에서 요청에 저희가 하나만 본인은 김진숙이란 분에게 업체 요청을 받았다. 업체 추천받았다. [1부 05:11:13–05:11:33] >> 추천받았습니다. 네. 하미진증에게 또 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예. 당시에 장학관이셨고 KT와 계약 체결하고 또 하이러니 고도와 업무 담당하셨는데요. [1부 05:11:31–05:12:12] >> 아까 제가 앞선질리에서도 말했었는데 실제 구축 방식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개발 구축을 하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이 필요 없는 기성품을 구매한 것처럼 이렇게 분을 했어요. 이로 인해서 ISP 수립, 또 행안부 사전이 걸치지 않고 조달청 지명 입찰를 통해 KT랑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증인 하이러닝을 이렇게 사스 방식으로 추천하겠다. 추진하겠다는 결정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겁니까? 어, 제가 업무를 담당한 거는 23년도 3월이었고요. 그 이전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1부 05:12:10–05:12:16] >> 그니까 본인이 오기 전부터 결정된 사실이다. [1부 05:12:13–05:13:02] >> 그러니까 당시에 계약 방식을 사스로 정한게 사전협이나 정부와 검토 절자 그니까 ISP를 생략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의욕들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담당하고서 그 과연 그게 맞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의 TF로 운영을 했었고요. 근데 경남의 경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경남교육통에 아이톡톡이라는게 있거든요. 얘는 ISP 다 거쳐서 정식으로 개발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그래서 매년 개발이 줄어들어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기성품을 샀다고 해놓고 매년 사는 동안 매해 개발 늘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라서 다 됐는데요. 그까 두 증인께서는 기획과 [1부 05:12:59–05:13:36] 계약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이세요. 그까 앞으로 사 감사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업무를 담했는지 의사 결정 경의를 사실대로 성실히 소명해 주셔서 감사 결과에 따르는 책임을 다해 주시고요. 저는이 사업자 선정권 저는 KT와 어느 정도로 협의한 건지 왜 혐의한 건지 추천받은 설계 연구 용여 업체 정말 하고 사업 추진한 건지 또 개발 구축이 필요한 사업을 왜이 성품을 그냥 구매하게 되는 사업으로 등시킨 건지 명 백뺏기 과정을 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3:34–05:13:39]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1부 05:13:37–05:14:00] >> 네.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서울시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서논 평가를 확대 추진하는 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시죠? 오전에 잠깐 말씀하시던데. [1부 05:13:57–05:14:15] >> 예.이 aa 그 대진환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그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또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려면 어 크게 보면 선원수령 평가로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4:13–05:15:00] >>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 현재 단계에서 지금 2026년 10월 현재 단계에서 서논수령이 평가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거를 교육에 도입하고 평가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여건은 전부 다 충분히 마련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크게 보면 3단계까지 가는데 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작년에 66개 교 학교 시범 사업을 했고요. 올해 112개 학교 시험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서울시내 전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어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전체 선원수 평가를 채택하고 싶은 학교에다가는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1부 05:14:57–05:15:45] >> 선호수론 교육을 하려면 일단 교육 과정도 준비돼야 되고요. 교육 방법도 준비돼야 되고 그리고 물론 교사도 그거에 맞도록 준비가 돼야 될 거고요. 교육 체계도 아마 변화가 선행이 돼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서 어 수능 시험에에서 일정한 성적을 얻기 위한이 학력을 어 맞춰 주기 위한 교육을 하기에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도 수능을 위해서 사교육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능에서 필요한 최저 학력 수준에 대한 그걸 하면서 학교에서 서수령 논수령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이 수능에서 필요한 그 최저 학력 수준에 [1부 05:15:43–05:16:33] 대한 교육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군다나 또 서논수령에 대한 것도 평가할 때는 100이라는 수준을 요구하는데 모든 학생들에게 그것이 100 정도의 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30, 40밖에 되지 않으면 수능에 대한 것도 결국은 사교육 시장으로 가서 채워야 되고 서논수령 교육에 대한 나머지 부족한 것도 결국은 사교육 시장에 가서 채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수도권 과밀학급 28명 이상 비중을 보면요. 서울은 중학교가 26.6% 고등학교는 22.3%입니다. 3%입니다. 물론 경기는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능을 폐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이 교육 체계 전체가 변화되고 모든 과정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1부 05:16:31–05:17:19] 그리고 지금 어 이런 교육을 담당하려면 학생대 교사대 학생수가 일정 비율이 맞아야지만 서논수령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의만 서논수령 교육수 흉내만내는 것이 아니라요.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교사대 학생 비율수도 맞아야 되고요. 교육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교수 방법도 충분히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걸 막 한다고 하면 어떤 학생들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아니면 사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수능을 하는 것도 벅차서 지금 사교육 시장으로 가고 있는 마당에서 논수령까지 도입하면 결국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평가의 기준은 맞춰야 되는 학생들은 결국은 또 사교육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는 [1부 05:17:17–05:17:59] 상황이 될 겁니다. 교육에서이 서논수론 교학 어 그이 수업을 학생에 교실에 있는 학생들 과연 몇 %에게 충분히 평가에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그런 교육 과정과 교육 교수 방법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우리 장동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두 가지가 서로이 완전히 배타적인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 수준인데요. 이제 점자 점차로 늘려서 내년에는 40%로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 완전히 두 개가 서로 다른 완전히 다른 배타적인 그런 교육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다나 [1부 05:17:57–05:18:01] >> 만약에 이제 수능에이 [1부 05:17:59–05:18:25] >> 선논수로형이 평가나 수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의 덜컥 서논수력 문제 출제가 만약에 포함되게 된다면 저는 학교 현장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준비를 좀 더 착실히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 [1부 05:18:23–05:18:35] >> 그리고 학생간 그리고 학교관, 지역관,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어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부 05:18:34–05:18:37] >> 그 아까 [1부 05:18:35–05:18:45] >> 경기도와 인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재보충 지의 시간에이 문제와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8:43–05:18:49] >> 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앙주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8:48–05:18:57] >> 네. 앙주백입니다. 어 경기도교청 윤소용 기초실장님. 네. [1부 05:18:58–05:19:04] >> 네. 이래서십시오. 예. [1부 05:19:01–05:19:08] >> 어 전국단위의 그 피해학생 대한학교인 해맑금 대한학교 잘 알고 계시죠? [1부 05:19:07–05:19:11]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5:19:08–05:19:57] >> 어, 우리 실장님께서이 폐교 이교에 있던이 학교를 재생시키고 또 경기도가 품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응원과 박수를 보내려고 제가 호명을 했습니다. 어, 우리 어, 안지사님, 안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윤실장님이 그립을 세게 잡으셔 가지고 이것을 회생시킨 거에 대해서 어,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어이이 대한학교에 대해서 한말금 대한학교에 대해서 관심과 또 지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어 불리가 없고 불류가 없고 등급이 없는 것이 저는 교육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1부 05:19:54–05:20:11] 합니다. 어 무차별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차별적인 접근이 어 진정한 교육의 시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자님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어 잘 품고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부 05:20:10–05:20:14] >> 네. 그러겠습니다. [1부 05:20:11–05:20:22] >> 수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김근씨 교육감님 [1부 05:20:18–05:20:29] >> 그 아 죄송합니다. 제 성실 바꿨네. 예. 정근식 교육감님 그 학생부 작성에 관한 감사 감사 보고를 받으셨죠? [1부 05:20:28–05:20:32] >> 예, 받았습니다. [1부 05:20:29–05:20:40] >> 어, 학생부의 그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된 기자가 사례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1부 05:20:37–05:20:57] >> 물론 21년부터 24년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예.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약 3, 40%가 일명 그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해서 붙여쓰기에 참편 1일쪽으로 그냥 복사해서 그냥 붙여쓰기 이렇게 어 했다는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1부 05:20:56–05:21:00] >> 그렇습니다. [1부 05:20:57–05:21:43] >> 어찌 보면은 학생 하나하나가 우주를 품고 있고 세계를 품고 있고 그 자체가 하나의 우주 같은 생명체인데 어 사람은 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네 번 변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만성할 때 대기 기자가 그 기자가 입구가네 개 있는 것은 한 살 50살 50세 70세 75 100세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에 대해서 어 3, 40% 어가 챔편 이쪽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건 아닌가요? 그래서 어이 우리가이 서울시 교육정이 이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부 05:21:41–05:22:05] >> 예. 그 사안을 저희들이 몇밀리 검토를 했고요. 주로 이제 그게 이제 500자 이내에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시기에 충분히 이제이 대면 교육을 못한 상황에서 처음 출발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문제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1부 05:22:02–05:22:38] >> 네.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외에 본질적인 외에 여러 가지 행정 사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더어주 주라도 지금 이게 지금 학생부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뭐 자기 속에서도 지금 뭐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성적에도 지금 대학 시도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오직 이거 하나가로 이거 하나로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심을 기울해야 될 것 같은데 [1부 05:22:38–05:22:40] >> 맞습니다. [1부 05:22:38–05:22:43] >> 근데 그게 지금 잘 시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부 05:22:41–05:22:50] >>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일전에서 굉장히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 교육적인 [1부 05:22:47–05:22:53] >> 당연히 당연히 부담을 느껴야지요.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 책임을지는 일인데 [1부 05:22:52–05:22:57] >> 그렇습니다. [1부 05:22:53–05:23:23] >>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인천시교육청은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예 조사도 않고 감사도 아직 안 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나마 서울시는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는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데이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니까 거의 제로로 나왔어요. 아예 관심도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23:19–05:23:23] >>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5:23:24–05:24:11] >> 다시 한번 확인하면 없는 것이 새로 나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나마 서울시는 지금 개전의 정이 보이고 그런데 인천시는 거의 지금 그 저희들이 저희 방에서 자료 요청하니까 제로로 지금 영어로 나와 있어요. 아예 관심도 없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어 우리 교육부와 또이 각군 각 어 시도 교육청장님 교육감님들이 이걸 재정비해서 뭔가를 좀 저 학생부의 불성실학에 기체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게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십시는 그런 말씀드리 [1부 05:24:05–05:24:14] >>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들이 좀 장입니다. [1부 05:24:12–05:24:43] >> 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정어직 교육감님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 5월 13일에 서울 A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교시를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교모부장과 교사가 학생을 깨우고 수업 참여를 동료하자 학생은 본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무부장을 죽이겠다며 교무실 신크대 설랍에 있던 부어칼화를 꺼내들고 위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부 05:24:40–05:24:46] >>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24:43–05:24:49] >> 그런데이 사건의 문제는요.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4월 6일과 4월 30일에 [1부 05:24:49–05:24:51] >> 예. [1부 05:24:49–05:24:52] >> 비슷한 일이 발생한 것도 알고 있으시죠? [1부 05:24:51–05:24:55]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24:52–05:25:01] >> 근데이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앞에는 그러면이 두 차례에 4월 달 있었던 일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1부 05:24:59–05:25:17] >>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안 받았고요. 그 후에 보고를 받았는데예. 안 받은 이유가 이런 거 같아요. 그 당시 때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도 해당학생의 심리 정서 위기 관련 사항으로 사안으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예. [1부 05:25:14–05:25:35] >>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학생들의 학생의 자회 행동으로 해석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그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학생에 대한 심의 정설적 지원과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위협을 받은 선생님에 대한 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죠? [1부 05:25:35–05:25:37] >> 그렇습니다. [1부 05:25:35–05:25:41] >> 근데 지금이 대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부 05:25:39–05:25:45] >> 예.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5:42–05:26:12] >> 그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피해 교원들이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등 행정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3주 동안 가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조치가 없었어요. 학생은요 병원에서 5월 20일 날 22일에 퇴원을 했는데 그 퇴어할 때만 하더라도 출석 기지 같은게 없기 때문에 학생이 불시에 등교할 가능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1부 05:26:11–05:26:39] >> 음. 근데 교육청은요. 6월 1일 학교의 치매 관련 학생 긴급 수치 적용을 공고하면서 6월 2일 중대산 보고를 했고 결국 출석 전기는 6월 4일에 이루어졌어요. 교육감님 선생님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이 정도 20일이나 걸린이 출석 전기 어떻게 보세요? 어 좀 더 저 뭐랄까 심각합니다. [1부 05:26:37–05:26:42] >> 차분하게 되 [1부 05:26:39–05:26:59] >> 저 지금 저 방송에 요즘 불처 불특정 다술 대상으로 흉기 누르는 사건 지금 국민들의 공부를 일으키고 있고 두려움 주고 있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을 때 학교가 어떻게 대체야 되고 교육층이 어떻게 되쳐야 된다는 데서 누구나 지금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실 분이 교육감님이십니다. 맞습니까? [1부 05:26:59–05:27:02] >> 그렇습니다. [1부 05:26:59–05:27:05] >> 굉장히 저 대처가 아쉽고요. [1부 05:27:02–05:27:32] >> 예. 지금 교훈지법에는요. 어 협박제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도 교육 활동 치매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 피해 교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원지법 제20조에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면 합니까?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의지를 가지지 않고 심지어 학교장은요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났어야 피규하고 면담을 했대요. [1부 05:27:30–05:27:35] >> 음 [1부 05:27:32–05:28:19] >>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응. 지금 이게 개별 학교로 끝날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감님 저는이 부분은 지금 언론이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학생이 흉기를 들고 휘들고 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등치가 선생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내 가족이 만약에 교훈인데 그런 일 겪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어적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교육관님 한번 생각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적한데 돼서. 예. 그 지적하신 대로 그 피해 교원 안전 확보 방안 그리고 이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각적 분리이 두 측면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좀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부 05:28:18–05:28:26] >> 저는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설교 저 실장님 [1부 05:28:24–05:28:30] >> 교육부 자체에서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이 [1부 05:28:28–05:28:32] >> 사안에 대한 지금 감사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부 05:28:31–05:28:46] >> 아니면 저 국회 교기 차안에서 들어갑니다. 요청합니다 제가. 우선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우선 조치를 우선 뭐 지켜보면서 저희 교육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또 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8:44–05:29:14] >> 그 더 큰 체금은 교육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교육감님 지금이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와 대책 있죠? 진상조차 저책에 대해서 저희 원시를 보고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미협한 경우에는 제가 감사의 감사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음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철저한 진상 조사 그리고 대책을 저 연실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에 보여 주시기를 제가 당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29:13–05:29:17] >> 예 알겠습니다. [1부 05:29:14–05:29:20] >>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5:29:17–05:30:09] >>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김문수원입니다. 도성훈 [목을 가다듬음] 인천교육감님께 질리하겠습니다. 어 지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한 사안인데 이게 이제 지역이나 또 학교 규묘별로 과목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이제 소규묘 학교라든가이 과목이 너무 어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어쨌든 선택권이 너무 어 작아지기 때문에 보학점제의 원래의 취지에 자기 맞춤명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들어서 진학한다라는 원래의 취지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가 어 소규모 학교하고 소규모가 [1부 05:30:07–05:30:55] 아닌 이제 뭐 일반학교라고 할게요. 일반학교하고이 과목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규모학교는 어 18 과목 그리고 어 일반 학교는 29 과목 그래서 약의 과목수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4.5개 5개 차인데 인천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다. 그다음에는 [콧방귀] 어이 소규모 학교 간에도 어 이제 차 익가 나는데 전국 평균 소규 감옥수가 25개인데 인천은 매우 낮습니다. 7.2개밖에 2개밖에 안 되고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어 소규모 어 35개에 [1부 05:30:54–05:31:43]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천이 이렇게 하여튼 적다는 거예요. 과목수가. 어 다음에 이제 공동 교육 과정. 그래서 이제 어 두 개 이상의 학교가음 서로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서로음 한학교에서 다 소화를 못 하니까 함께하는 공동 교육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인천소임학교에는 어 공동 교육 과정이 너무 적습니다. 두게 밖에 없고 또 일반 학교에는 50건 많이 있는데 어쨌든이 상당히 문제가 아 큰 거 같습니다. 인천 교육감님 어떻게 이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인천에서는 이제 [1부 05:31:40–05:32:28] 원도심하고 신도심뿐만 아니라 도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가 이게 도서 지역에 있는 소규들이 에, 그런 과목소를 늘리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평균을 낮추는 그런 요인데요. 어, 어쨌든고 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 그래서 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그런 과목들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도록 어, 저희도 이제 온라인학교 과목이 개설되 있습니다. 어, 그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어, 좀 더 넓은 그런 과목으로 확대할 수 [1부 05:32:25–05:32:49] 있도록 하겠고요. 꿈들의 공동 교육 과정도 일곱 개의 85 과목인데 이것도 더 넓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희망을 반영해서 강사 채용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구 할 것이고요. 또 교육분화 서울대 연계 학교 교육인 섬학교에도 어 참여를 하고 있고네 [1부 05:32:46–05:33:37] >>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실제로 그거를 좀 확대해 가지고 어 내년에는 좀이 통계 수치가 나아지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식중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식중독 환자가 서울 인천 경기 물론 7년간이기는 합니다. 최년 최근음 서울은 1687명. 인천은 어 이제 단위당 한 번 사고 날 때가 좀 105명 이렇게 많이 나는 경우 경기도 17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연간 약 240명 3회 정도 한 번 날 때 70명 정도 식중독이에 생긴 걸로 어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콧방귀] 문제는 뭐냐면은이 원인을 밝혀야 [1부 05:33:33–05:34:22] 되는데 어 그 충남보건환경 연구원에서음 연구를 했는데 원인 불명이 77%나 됩니다. 서울의 어린이집 유천 초중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그 원인을 몰라요. 완을 모르니까 당연히 해결책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원인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원래 식품 위생법 제 88조에 집당 급식소에는 반드시 1인분 분량을 144시간 6일간 영하 18도에서 그 말 그대로 식판 하나를 6일간 보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중이 발생됐으면 뭐 3일째, 4일째 후에 발생돼도 6일간 보존을 해야 [1부 05:34:20–05:34:43]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존해 놓던 먹었던 음식을 그대로 조사하면 역학 조사를 하기가 좋은데 제일 측에는 실제로 이걸 보만 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됩니다. 서울 혹시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1부 05:34:41–05:34:57] >> 예 서울 경우에는 반드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지금 100% 이행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귀찮은 거 같아요. [1부 05:34:55–05:35:01] >> 그야 [1부 05:34:57–05:35:22] >> 그 보존식 비 보존 보존식 비용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어 요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다 모든 실제로 하고 있는지 좀 전조 조사해 가지고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잘 주시 [1부 05:35:19–05:35:24] >> 예네 [1부 05:35:22–05:35:28] >>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35:26–05:36:14] >> 네. 안민석 교육감님 먼저 하고 정근식 교육감님 이후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민석 교육감님 명예 퇴직겠죠? 네. 명예 퇴직 제도 있습니다. 그죠?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예 퇴직은 평생을 헌신한 분들의 어떤 명예 그리고 그 한정된 예산 때문에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원들의 경우에 어평 명태 신청을 하고 마감 시한이 1분만지나 버려도 아예 탈락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홍정표 전 부감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봐 주시죠. 어, 명예직 시행 계획이 4월 2일 날 공고가 있고 22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홍정표 제2 부감인 경우에 7월 1일부터 명태 신청 기간에 명태를 잡아 그때부터 신청을 하고 그게 [1부 05:36:12–05:36:59] 수락이 됐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아마 7월 1일 날 교육감님 그 취입 날인데 아마도 새 교육감이 당선되니까 아마 명태금을 받고 태 태임하려고 하는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데 굉장히 분노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본청과 고의직만을 위한 별도의 라인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명태를 받아야 될 뿐이 한 명이 당연히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반칙 없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공직자에게는 이게 특권 없는 그런 국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공직자로서는이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일 텐데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인사비리고 권력 남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 [1부 05:36:57–05:37:02] 이거 어떻게 고발 조치하실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5:37:00–05:37:06] >> 네. 지금 감사 관에에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5:37:05–05:37:51] >> 네.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 정리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숙 교육감님. 그리고 3월 12일 날 후보자 시절 SNS에다가 음서제 장학사 알바기 인사를 그 시도하는 걸 즉각 준단하겠다라는 그 글을 올린 적이 있고요. 저도 25년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국감에서 이걸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렇테면 필기 시험이 폐지되고 그 교육장 추천의 중심 그 지역 전형으로 되어서 경쟁률이 거의 1대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쉬운 짜마춘용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제대로 절사해 주시고 이거 책임자 엄중 문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사법 당국에다가도 이걸 고발해 주셔서 [1부 05:37:48–05:38:37] 초기부터 좀 뭔가 이렇게 기강을 좀 확실하게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교과 장학관 특해 임명 의혹도 역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25년 하반기에 장학관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학관을 임용할 당시에 그 기준이 한 여섯 가진가 있어요. 이럴 테면은 박사 학위를 받았다든지 어 교육청에 근무한 경력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만 충족해도 장학관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인사 기준에. 근데 두 가지를 맞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격에. 근데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것도 짜고치는 아닙니까? 근데 감사 관실의 대응 되게 웃깁니다. 감사 관실에서는 이것을 해당 없다. 자료 분석 단계라고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1부 05:38:34–05:38:42] 감사실도 감사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의원실로 이것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네. [1부 05:38:41–05:39:31] >> 네. 대답할 시간 못 들어서 죄송한데요. 이제 제가 서울시 교육감님과 해당이 되는 문젠데 지금 이것도 좀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올 1월에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던 연천고등학교의 그 사이클부의고 신민철 학생에 관한 것입니다. 훈련 도중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서울시 교육 아 경기도 교감님. 그렇죠. 네당에는 경보련금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감독교사는 해외에 있었고 코치는 이거를 허위로 결제로 올려 가지고 그날 훈련을 강행합니다. 이제 어떤 시합에 데뷔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었겠죠. 그런데 한번 여기 화면 봐 주시면 화면 봐 주시면 교장교가 교장인 경우에는 그 2 [1부 05:39:28–05:40:17] 그니까 2월 28일 날 정년 퇴직을 하기 때문에 조치가 불려하고요. 조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교감생님은 감의 경진계를 했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사 이제요 부분을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데 감독 기관제 교사인 경우에는 1월에 사건이 있었는데 2월 28일 날 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이 교사 잘 보십시오. 굉장히 송방망이 처분임에도 불데이 교사인 경우에 정근식 교육감님 서울로이 교사가 이제 계약제 기관제 교사로 계약 체결을 또 합니다. 3월 1일부터는 서울시에서.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대한 안전 사고를 일으키고 공문서 위조 혐의 이런 걸 받고 있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1부 05:40:14–05:40:35] 교단에 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정근치 교육감님 어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 회장이십니다. 어 기관제 교사도 이렇게 어떤 교육청 간의 어떤 채용 검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작동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돼 버리면 그 모든 [1부 05:40:32–05:41:08] >> 어떤 층을 박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끝나 버리거든요. 다른식 다른 데로가 버리면 그냥 그걸 새로 출발하는 건데 분명하게 물을 건고 기다지 못사 제대로 교육에 어 제대로 된 그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지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관제 교사 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임명되지 않도록 조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사호관의 연동관리 시스템 한번 고민해 주시 [1부 05:41:06–05:41:10] >> 예. [1부 05:41:08–05:41:15] >>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1:13–05:41:49] >> 네. 네, 개혁신당 유주입니다. 서울 교육감님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초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시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학습 내용을 교과목으로서 어, 전달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큰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 외에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그 존재만으로 어 또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말투라던가 어떤 태도라던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의식 혹은 인지적으로 배우 보고 배우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41:48–05:41:51]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1:49–05:42:37] >> 그렇죠. 초등학교에 특히 담임 선생님 다른 교과목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저도 또 저희 아이들도 경험한 바 그 존재가 가지는 특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교육의 어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능력이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성별할당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정이라든가 교육청 업무의 경우에는 그 능력에 맞는 가장 정확한 사람이 임용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육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방금도 교육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그 외에 선생님들이 학교 [1부 05:42:35–05:43:23]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분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전국에서 초등학교 기준 남성 선생님들이 얼마나 계시는가 했을 때 보통 20% 초반 때 정도입니다. 다섯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남자 선생님이시고요. 그런데 시군 시군 단위 시도 단위에서 아이들이 많은 어 그런 곳은 대부분은 10% 대에 남자 선생님들이 존재를 하고 계세요.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거는 서울만 봤습니다. 서울만 봤는데 강남 송파 앞포 서초 이런 군은 남자 선생님들이 분에 한 분도 안 계세요. 마침하기에는 20분의 한 분이 남자 선생님이고 저희가 세부 자료를 사실 [1부 05:43:20–05:44:08] 학교 명단으로도 받아봤는데 한학교 전체에 남자 선생님이 딱 한 분이거나 아예 안 계신 경우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이 뭐 물론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초등 6년은 제가 사실은 소학과 의사로서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정서 발달 이런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쩌면 또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등 6년이라는 그시기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신체적 정서적 성별 인식에 대해 또 어쩌면 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이 이런 걸 배우기에도 처음 경험하는 신뢰할 만한 어른의 모습이 너무 한쪽 성별로만 편양되어 [1부 05:44:06–05:44:54]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학생, 여학생이 모두 있는 학교에서 단 한 명도 여자 생님이 안 계시거나 여자 생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상황이면 그 학교에 5, 6학년 여학생들이 만일 자신의 신체 변화라던가 여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어도 그 기회를 굉장히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꼭 뭐 남성, 여성의 문제라기보다 한쪽 성별이 너무 극단적으로 편양되어 있다면 이것이 사실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것이 성인들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던가 내가 임용받는 [1부 05:44:52–05:45:39] 과정에서의 공정성의 문제 하나의 큰 가치가 있고요. 하지만 그것의 반대쪽에는 학생들이 보편적이고도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를 보고 배울 기회라는 또 굉장히 큰의 가치가 있는 거라서 이것이 확실하게 상충이 되고 교육부의 입장 혹은 교육청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이 영향력을 간과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이런 여러 면을 봤을 때 또 남학생들이 남자를 보고 롤모델로서 어떤 남성을 함양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학생 입장에서도 나의 남성 상급자를 어떻게 대화하고 또 남녀가 함께 일을 하는 남녀 교사들 사이에서의 일을 자연스럽게 보고 [1부 05:45:37–05:46:19] 배우는 것이 전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어 뭐 차별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다는 것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이들의 기회나 경험을 박탈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지금 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연구를 좀 진행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보안 방안을 지금은 마련을 하셔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교대 충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 어 이런 층의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요걸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5:46:16–05:46:50] >> 예.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특정 그 젠더가 70%를 넘어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 잡힌 교육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그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을지이 문제는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획들 좀 짜셔서 저희 원실과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46:47–05:46:51] >> 예. 알겠습니다. [1부 05:46:50–05:46:58] >> 네. 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6:55–05:47:15] >> 예. 어, 우리 도성훈 인천 교육관님. 어, 학교 급식 식품 관련된 어, 지리를 좀 지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초중고등학교 한기 어, 식품비가 어, 17기 시도 중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어떤 통계 그런 건 아직 모르죠? [1부 05:47:14–05:47:16] >> 아, 있습니다. [1부 05:47:15–05:47:18] >> 하위권에 있습니다. [1부 05:47:16–05:47:21] >> 예. 예, 맞습니다. [1부 05:47:18–05:47:51] >>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급식하면 저도 생각해 보면 급식이 그때 저 학교 다닐 때이 초등학교 때 뭐 옥수수방 비슷하게 큰 빵을 하나 줬던 거 같아요. 그때는 이제 한끼를 때운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컸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학교십 자체가 우리 성장기 학생의 영향과 건강 올바른 식음과 같이 그 책임지는 하나의 교육 과정처럼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된 시대가 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공감하시죠? [1부 05:47:49–05:48:40] >> 예. 급식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의 급식은 하루 중 가장 규축적으로 어 먹는 식사이기도 하고 어 모든 학생에게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어 또 가장 기본적인 어 교육 복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10년간 무상급식을 꾸준히 확대하고 어 또 친환경 우수 식재료 지원도 늘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무료로 한길를 제공하는가를 넘어서서 그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한길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야 돼서 이번에 좀 분석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어 인천의 초등학교 학생 한 어 1인당 한기 식품비가요. 초등학교는 3,933원, [1부 05:48:38–05:48:58] 중학교는 4,553원, 고등학교는 4,873원이었습니다. 어 이것을 그 전국 17개 시도로 분류를 해 보니까 우리 인천이 14위로 아까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하위권에 머러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1부 05:48:56–05:49:45] >> 같은 수도권인 서울과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 초등학교 식품비는 서울입니다. 식품비는 4,553원. 어, 인천과 620원 차이가 나고요. 어, 급식 일수를 연간 190일로 계산을 해 보니까요. 학생 한 명당 약 11만8,000원의 차이가 어, 발생을 합니다. 어, 인천의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액수는요. 서울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지자체에서내는 건요. 지자체보다 그 지자체에서 서울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도 교육청 기본 식품비 차이를 메우지 어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식품비 단가만으로 급식의지를 단정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음 그런데 같은 [1부 05:49:43–05:50:31] 수도권에서 서울보다 적은 금액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면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식재료와 식단 구성 폭은 그 제한될 가능성이 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정 감사를 하면서이 분석을 해보고 대전에 관련된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전에 초등학교 식품가 전국 최하이였습니다. 이게 보도가 나오니까 허태정 대전 시장이 바로 교육청에서 13.4%를 4%를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바로 15%까지 그 내년도 10품비 단가를 인생하겠다는 그 의지를 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교육감님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학교 급식비 10분비를 좀 인상을 해야 될 [1부 05:50:30–05:50:36]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하고 협의 해 보겠습니다. [1부 05:50:34–05:51:05] >> 네. 아 신은 서울보다 많이 줘요. 지금 교육감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어 인상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먹는 한끼의 격차가 저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 급별 식품비 산정 근거와 2027년도 기본 식품비 인상 및 지자체 협의 계획을 좀 종합 감사 전까지 인천 교육감 님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1:05–05:51:07] >> 알겠습니다. [1부 05:51:05–05:51:09] >> 네. 이상입니다. [1부 05:51:07–05:51:13] >> 네. 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1:14–05:51:22] >> 예, 박정훈입니다. 아민석 교육감님. 네. [1부 05:51:18–05:52:06] >> 공범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세요. 예. 공보물에 보면 정과 기록이 있는데이 경찰관 때려서 공무집행방에 상해 벌금 300만 원 받으신 거에 대해서 소명서를 썼어요. 전과 기록 중 이게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중 국민 보호단장으로 경찰의 시민 불법 연행을 정당하게 막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경기 경찰청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했으나 검찰이 적반화 화장으로 기소해서 유죄가 된 정치적 사건이다. 이렇게 공범을 했었습니다. 근데이 공범물이 어 선거법상 어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1부 05:52:04–05:52:14] 드리겠습니다. 당시 어 경찰을 폭행해서 전치 3주에 피해를 입히신게 맞죠? [1부 05:52:13–05:52:15] >> 그런 적 없습니다. [1부 05:52:14–05:52:17] >> 그런 적 없어요.이 [1부 05:52:15–05:52:19] >> 사건은요. [1부 05:52:17–05:52:23] >> 아 잠깐만요. 그러면 영상 먼저 보고 얘기를 하죠. 영상 틀어 주세요. [1부 05:52:23–05:52:32] >> 만들어 이런 거야. 현장 기하는 경찰관을을 때린단 말이야. 그래. [1부 05:52:30–05:52:38] >> 하지만 경찰은 아니원이 먼저 주먹을 휘둘렀고 경찰 주먹을 휘둘렀 [1부 05:52:37–05:52:46] >> 그 숨어 갑자기 사돼지하면서 저한테 달려와서 네가 지관이냐 하면서 그냥 바로 가격을 한 거죠. [1부 05:52:43–05:53:31] >> 예. 당시 한모 기동대 이기동대장이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서 어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세게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치 3주에 어 피해를 입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불법 시대를 해산하려는 정당한 경찰 업무를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폭력 행사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하게 어 죄를 짓고 벌을 받은 건데이 공범물 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 1400만 어 주민들이 보면 마치 별 잘못이 없는데 죄를 뒤집어쓴 [1부 05:53:29–05:54:14] 것처럼 지금 설명을 해 놨어요. 그 사람하고 지금 피해자하고 합의하셨죠. 당시에 그래서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판 판결문에 합의서 제출했죠. 합의서는 어떻게 제출이 되냐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피해자가 그걸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 주는 겁니다. 뭐 돈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재판부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아 합의가 됐으니까 원래는 경찰관 때리면 징역형인데이 합의도 됐고 국회의원이 뭐 일하다 그런 거니까 300만 원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뭐 여기다 뭐라고 써 놨냐면은 마치 정당한 업무를 하다가 누명을 쓰고 정과가 생긴 것처럼 해명을 해 놨어요. 그 피해자 합의한 사람한테 안 미안합니까? 아까 고개가 확 [1부 05:54:14–05:54:16] 돌아가게 때렸는데 [1부 05:54:14–05:54:19] >> 일반적인 말씀 [1부 05:54:16–05:54:20] >> 보다요. 어 저에게도 [1부 05:54:19–05:54:21] >> 그리고요. [1부 05:54:20–05:54:25] >> 좀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요. 중에 나중에 드릴게요. [1부 05:54:23–05:54:29] >> 제 명예와 진실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곤란합니다. [1부 05:54:27–05:54:30] >> 이건 제가이 사건은 보여주세요. 다음 [1부 05:54:29–05:54:37] >> 제가 경찰에게 몰매를 맞았던 사건입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1부 05:54:33–05:55:21] >> 그리고 지금 그 경찰 경기 경찰청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어요.이 사건은요. 서울 경찰청장 당시 어청수청장이 어 관했던 사건이고 경기 경찰청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경기 경찰청장이 당시 누구였냐? 김도식 씨입니다. 이분이 민주당으로 공천까지 받은 분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 경찰청에서 벌어진 일을 경기 경찰청장한테 사과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 검찰이 무도하게 적반화장으로 고소를 기소를 했다. 그러면 검찰이 마치 사건이 안 되는 걸 갖고 기소를 해서 검찰을 악마화하듯이 지금 써 놨어요. 그런데 18개월이 사건이 벌어진 지개월 후에 경찰이 송취를 합니다. 검찰에. [1부 05:55:18–05:55:26] 그래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된 거예요. [1부 05:55:24–05:55:59] >> 근데 뭐가 적반화장식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이 내용을 쭉 보면 나는 정당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받았는데 그래서 경찰이 사과까지 했는데 검찰이 적반화장으로 기소해서 나 처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거기 때리는 장면 좀 뉴스에 SBS 뉴스에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지금 목에 기스하고 2번까지 했지 않습니까? 보물에 이런 식으로 쓴 거는 명백하게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16년 전에 사건 17년 전에 사건을 일방적으로 5분 동안 [1부 05:55:56–05:56:02] >> 아니 그래서 300만 원 받았잖아요. [1부 05:55:59–05:56:05] >> 의님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1부 05:56:02–05:56:10] >>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1부 05:56:07–05:56:12] >>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얼마큼 [1부 05:56:10–05:56:18] >> 고하세요. 그만하세요. 이건 제 명예 가는 것이고 진 하시면 되잖아요. [1부 05:56:16–05:56:26] >> 그런 식으로 갑질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 시간 다시 주세요. [1부 05:56:22–05:56:28] >> 시간 1분 다시 주세요. [1부 05:56:26–05:56:32] >> 지금 이렇게 끼어들으셔가지고 [1부 05:56:28–05:56:42] >> 자, 잠시만 좀 조용히 하세요. 교육이잖아요. [1부 05:56:45–05:56:50] >> 아니에요. 아까 40 몇 초부터 얘기했어요. [1부 05:56:48–05:56:54] >> 제가 고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다시 주세요. [1부 05:56:52–05:56:56] >> 자, 끼어들면 [1부 05:56:54–05:56:58] >> 자꾸 이런 일 생깁니다. [1부 05:56:56–05:57:02] >> 위원장님,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56:59–05:57:11] >> 그 아민석 교육감님, 박정훈 위원님이 지리하시면서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자꾸 중간에 끼어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답변 기회 드릴 때 하시길 바랍니다. [1부 05:57:10–05:57:13] >> 충분한 바른 길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57:12–05:57:23] >> 예. 박정훈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저는 합의석까지 제출을 해놓고 이런 공범물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로 인정 [1부 05:57:21–05:57:27] >> 의원님 [1부 05:57:23–05:57:27] >> 46초부터 꽤 깨어들었다니까. [1부 05:57:28–05:57:35] >> 아니 그 위원장 번이에요. 위원장 번안. 위원장 번이라고 [1부 05:57:36–05:57:44] >> 뭐가 예의가 아니에. 뭐가 뭐가 예의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 [1부 05:57:45–05:57:50] >> 제 지리가 [1부 05:57:47–05:57:54] >> 제 지리가 방해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당한 시간을 [1부 05:57:52–05:58:00] >> 자 49분 됐어. 49초 됐어. 이제 그만하셔. 49초로 됐으니까. [1부 05:57:56–05:58:03] >> 자 다들 조용히 하세요. [1부 05:58:00–05:58:06] >> 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1부 05:58:03–05:58:08] >> 다들 조용히 하세요. [1부 05:58:06–05:58:10] >> 기어들지 말라고요. [1부 05:58:08–05:58:16] >> 기어들지 마십시오. 기어들지 마시고 [1부 05:58:12–05:58:17] >> 회의 진행하십시오. 박정은 위원님 [1부 05:58:16–05:58:18] >> 시작하십시오. [1부 05:58:17–05:58:20] >> 아 이런 식으로 [1부 05:58:18–05:59:04] >> 그니까 틈만 틈만 나면 이렇게 거짓말하시고 그전 그동안 거짓말해 갖고 배상한 액수가 얼마예요? 도대체 뭐 최순실 뭐 300조 찾았어요. 그 윤지호 씨 사기친 거 아직 윤지호 씨라고 연락해요. 예. 의인이라고 찍켜 세우고 그리고 가장 비교육적인 얘기를 해. 빵셔틀 관련해서 그 금지시키는 법안 만들려고 그러니까 소위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본인 본인 발언한 거 내용 알고 계세요? 예. 빵셔틀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시킬 수 있지 뭐. 신부름은 시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조전혁 의원이 갈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폭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 5천명 5천만 명 중에 교육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1부 05:58:59–05:59:10] 있다면 딱 그게 안민석 교육감이에요. 반성하세요. 반성. 아 이게를 [1부 05:59:08–05:59:18] >> 그러니까 그거 옛날 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말도 안 된 본인 주장을 갖다 써 놓냐고요 여기다가 위원장 [1부 05:59:14–05:59:22] >> 장님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1부 05:59:19–05:59:31] >> 아니요. 의사 진행 발언 말고 안민석 교육감님 답변 들으실 겁니까? 아 기절 사시라고 그러니까 아니 의사 [1부 05:59:28–05:59:37] >> 그까 답변은 안 들으르셔도 된다고요 진행 바로 하겠습니다. [1부 05:59:33–05:59:37] >> 지금까지도 못하는 사람 다지 [1부 05:59:42–05:59:46] >> 잠시 정해를 선포합니다. [1부 05:59:44–05:59:56] >> 아니야 달라요. 격파져야 너 [1부 06:24:28–06:25:02] 다 아시죠? 여기또 인천도 있잖아요. [1부 06:25:19–06:26:07] 제가 일부러서 보시고 왔어요. 다 실선 기체는 거 아니하고 지금 기간 말씀하셨지만 신사 저희가 추가 지하차장이라든가 러든가 이거 한 5만 [1부 06:26:05–06:26:11] 지리가 한 [1부 06:26:08–06:26:11] >> 네 [1부 06:26:12–06:26:15] >> 부지 자체가 좀니까 [1부 06:26:17–06:26:44] >> 지상에는 는 공간까지 거의 안 급시도 잘하는데 급시는 봤는데 나중에 더래 무슨 [1부 06:27:11–06:27:56] 학교에서 교육 학교가 아니 교육 저희 좋 [1부 06:28:21–06:28:55] 여러분 시 들어오신데요? 오세요. 우리 가사님. 어 우리 가사님 오시면 [1부 06:29:05–06:29:09] >> 물감님들 다 자리 아시나? [1부 06:29:16–06:29:18] >> [기침] [1부 06:29:22–06:30:08] >> 이거 가 말을 한번 네. 없어. [1부 06:30:54–06:30:56] >> [콧방귀] [1부 06:30:57–06:31:45] >> 아 양당한 박정훈 언니 [1부 06:31:42–06:32:09] >> 아민석 교감님 혼언 듣고 싶으세요? 요 안 일단은 내가 약간 주는 거는 내 권한인데 그 저쪽 권한가 없어요. 그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 저기 사진 아니면 그냥 나 지나 [1부 06:32:10–06:32:14] >> 잠시 기다려 보세요. [1부 06:33:57–06:34:02] 자, 좌석을 종돈내 주십시오. 감사를 속합니다. [1부 06:34:04–06:34:11] >> 네. 그러면은 의사 진행 발언 고민정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1부 06:34:10–06:34:59] >> 네. 그 지금까지 제가 교육이 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입니다. 어 뭐 양당간에 어 질의하다 보면은 서로 뭐 껴들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도 하고 하는데 뭐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5초 10초에 의사 진행 발언이 방해받았다고 해서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일분을 주시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이 1분 추가 발언을 하겠다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일부분 요청을 허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우리 교육의 원칙이구나 하고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원장께서 [1부 06:34:57–06:35:42] 상임및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갈지자 행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결국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뭐 제가 사과 요청한다고 해서 위원장께서 사과하실 것 같지도 않고. 어 근데 다만 향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위원장은 국민의임 출신이긴 하시지만 여야 공의 똑같이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늘상 말씀하셨고 어 그런데 이번에 박정은 의원에게 일본 추가 발언을 준 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편파적인 진행이어서 제가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6:35:39–06:35:46] >> 네. 정성국 위원님. [1부 06:35:42–06:36:29] >> 예. 저는 먼저 좀 짓고 싶은게 어 아까 안미석 교육감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 박정훈 의원께서 국회의원의 우월적 치위를 이용해서 뭐 어떤 표현을 한다. 제가 볼 때는 우월적지를 이용한게 아니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국회원을 다섯 번이나 하신 분이 피강 기간에 장어로 앉아 계시면서 어 지휘하는 의원회을 향해서 본인에게 좀 불쾌하거나 좀 기분 나쁜 또는 본인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우울적 지혜를 이용해서 그렇게 발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국회를 향한 도발이다. 위원장님 아미석 교육감에게 사과를 [1부 06:36:27–06:37:12] 받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거는 국회에다 모욕죄입니다. 하나도 말씀드립니다. 뭐 그런 이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보민정관사님 할 수 있는데 사회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사회권이라 인정되잖아요. 물론 촘촘하게 따져 가지고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 저쪽으로 편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장의 사회코는 광범하게 인정된다는 거 우리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그 1분 좀 더 줬다는 것이 이렇게 회의를 파행시킬 정도의 일인가? 저는 그 앞으로 그 기회적으로 시간 되시고요. 그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양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6:37:10–06:37:14] >> 네. 박정훈 위원님. [1부 06:37:12–06:37:16] >> 예. 그진행과 관 [1부 06:37:14–06:37:21] >>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1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은 [1부 06:37:18–06:38:07] >>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 증인이 계속 자기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돼서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40초 이상이 어 그냥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지의 시간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에게 1분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실제로 쓴 시간은 한 45초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이 일이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께서 뭐 아민석 그 교육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이 일이 교육의 국감이 파행으로 갈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증인이 어 경찰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어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1부 06:38:05–06:38:14] 위증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 위원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위증으로 고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38:16–06:39:07] >> 네. 박범개 위원님 의사 진행 바로. 자,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국간을 하잖아요. 그럼 피감 기관하고 입장이 다르거나 서로 이견이 발생해 가지고 그 국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기를 중단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비관계관이 얘기를 중단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부직기씁니다. 그거를 지금 질이 방해를 받았다고 규정하는 거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장애 속에서 [1부 06:39:03–06:39:51] 자기가 제한된 시간 안에 자기 질의 내용을 소화를 해 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저께 저는 마지막 지의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하에 무시를 했던 위원장께서 박정원 의원이 얘기하는 저 의사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아니 개인의 신상을 공격을 하는데 그러면 피감 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 현안도 아니고 저거를 반격하지 않겠어요? 반격하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이 정해 시간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박정원 의원님 [1부 06:39:49–06:40:30] 뭐이 교육에서 제가 만난지가 얼마 안 됐지만 봐라 위증으로 고발할 거다. 아마 지금 예측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이라면 교육이라면 교육 현안과 교육 정책과 국정감세 취지에 맞는 지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비감기관의 개인 신상 특히 지난 선거에서 벌어진 일을 공보물의 표시와 관련해서 오늘 더 뭔가 완성도 높은 지의를 하고 아 뭔가 사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무슨 뭐 이게 무슨 한동운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 [1부 06:40:28–06:40:32] >> 가만히 있어요. 맞아 들어요. [1부 06:40:30–06:40:38] >> 맞아 들으세요. 제 의사 진행 발언이니까. 그래서 그래서 [1부 06:40:36–06:41:24] >> 그래서 그 발언이 합당하다면 그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이라면 나는 적어도 박정원 의원이 안민석 교육감에 스스로의 어떤 자기 변호,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위원장께서는 어제의 우리 저녁 정신을 생각해서 그러한 기회는 줬는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와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우리 관래나 또는 지금 지의 내용의 수준과 내용이나 어떻게 한 번 한두 번 물었다 그래서 몇 분 물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뭐 위중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합니까? 말 그대로 1,500만 가까운 또 도민들의 교육 수장 아닙니까? 저는 [1부 06:41:21–06:41:55] 왜 교육을 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박정님은 어제 소위 말해서 우리의 강화 조약이 어디 있었는데 호기 당사자도 아니 우리가 좀 잘 보자 교육을 잘 운영해 보자 여약 안에 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하 싸울 일도 별로 없는데 왜 의도씨 신상을 범명하더니 얼마나 물었다고 무슨 얼마나 조사를 쳤어 했다고 그래 한번 딱 묶어 나서 바로 그냥 이중으로 고발하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이렇게 [1부 06:41:52–06:41:57] >> 시간 끝났어요 시간 저저도 [1부 06:41:55–06:42:01] >> 선배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줘가 지금 선입에 따지는데요 [1부 06:41:59–06:42:08] >> 자 의사 자 두 분 다 조용히 하십시오 진행과 관련된 발언 중에 [1부 06:42:05–06:42:13] >> 특정 의원님의 신상이 걸어온 일이기 때문에 신상 발언 드리겠습니다. [1부 06:42:13–06:42:50] >> 예. 저는 박범개 의원님의 말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옛날 일을 꺼낸게 아니에요. 이번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 제가 한 내용은 다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난 때린 적이 없다고 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소리가 나고 커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커요. 저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1부 06:42:48–06:42:53] >> 했어요. 여기 저 속기록까지 제가 갖고 왔어요. [1부 06:42:52–06:43:19] >>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제가 때린 때렸죠. 그랬더니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을 하면서 얘기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이 문제는 안민서 교육감의 자격을 충분히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이 자리에서. 근데 그걸 마치 지의해선 안 되는 내용을 지의한 것처럼 그런 취지로 박범개 의원님이 국회 경험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리고 야당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부 06:43:18–06:43:21] >> 수도 있다고 했어요. [1부 06:43:19–06:43:26] >> 그런데 그거를 국정감사에서 그거를 지의 자체를 그렇게 뭉계시고 하시는 건 좀 과하신 거 같습니다. [1부 06:43:25–06:43:30] >> 변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주는 것이 맞땅하다는 얘기 변명을 [1부 06:43:29–06:43:36] >> 변명을 뭐라고 했어요? 때린 적 없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의 [1부 06:43:32–06:43:38] >> 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는 잠시만요. 그만 [1부 06:43:37–06:43:42] >> 스톱. [1부 06:43:38–06:43:51] >>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는 말씀하지 말고 마이크 켜지신 분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네. 박정은 위원님 말씀 계속 하십시오. [1부 06:43:49–06:44:28] >> 예. 길게 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다 알아들으신 거 같고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반드시이 문제는 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려야 된다는게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증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오자마자 위증을 하고 여기에 쓴 거 자체도 거짓말을 썼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론 저 안민석 그 교육감님께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으로서 저희가 검증하는 건 당연하다는 것 그걸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44:26–06:44:33] >> 자, 본인 저 위원장님 본인 한번 답변하시는 기회를 주시는게 [1부 06:44:30–06:45:20] >> 자, 제가 여러분들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당에는 어 원내대표님, 당대표님 그리고 또 장관을 지내신 분, 또 현직 장관을 하신 분들까지 해서이 각당의 모범이 될 만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루는 주제도 그렇고 참석하시는 분들 몇 면을 봐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려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날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A를 물었는데 A를 답하지 않거나 [1부 06:45:19–06:46:08] 사회권을 사회자가 대답을 해도 좋다라고 허락받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마이크 넘기면서 답변을 하거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적을 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박정훈 위원님께서는 안민석 교육감에게 아 좀 있다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본인 지의 시간에 막 말 하고 어 답변 시간 드릴 때 제가 답을 이상하게 하하면은 발언권을 끊지만 정확하게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는 특별히 분수 상관없이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러 차례 치매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PPT 준비하는 과정에나 [1부 06:46:06–06:46:55]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마이크 시계 멈추면서 여러분들 시간 충분히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분 추가한 걸 가지고 어 고성을 지르고 우리 위원회 진행에 도움이 됐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그 국회법에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이 위증의 제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실 위원장으로서 듣기 [1부 06:46:52–06:47:23] 불편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 우월적 권위를 내세워서 지의한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의를 훼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관기감들 말씀하실 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47:26–06:47:42] >> 네. 정근식 교육. 예. 그 교육감및 서울시 교육청에 탈북학생 교육질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탈북학생 지원 조례가 있나요? [1부 06:47:41–06:47:45] >> 탈북학생 예. [1부 06:47:42–06:48:02] >> 예. 예. 지원 조례가 있죠. 예.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그 지원 조례에 보면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탈북 학생 교육을 지원할 책무가 있고 그래서 탈북 청소년 대한학교인 여명학 여명학교가 22년째 제 건물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48:00–06:48:31] >> 예. 예.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이번에 학교가 교사를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하고 본인이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서 어,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 주민이 반대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광초 건물에 있는데 넉달 뒤에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돈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막혔는지 협약 과정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그럼 협박은 언제 하셨습니까? 어, 지난 7월 달에 했습니다. [1부 06:48:28–06:49:05] >> 7월 달에 했죠. 그때 통일부, 교육청, 현대차, 여명학교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땅을 내주고 그다음 현대차가 60억, 학교가 90억을 대해서 학교 짓고 다 지으면 교육층에 기부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4년부터 25차례 가까이 계속 만났는데 그러는 중에 주민 설명회는 언제 했습니까? 주민 원래는 이제 주민 설명에는 그 저 처음에 업무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과 사전 기획 그리 일정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6:49:02–06:49:18] >> 그래서 그 주민 그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지 않느냐고 보니까 기관들끼리는 2년간 계속 만나면서 주민들한테는 협약 도장 찍은 뒤에 처음 만났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49:16–06:49:19] >> 두 차례 주민 설명을 했습니다. [1부 06:49:18–06:49:21] >> 두 차례요? [1부 06:49:19–06:49:34] >> 예. 그 사실 처음 만났다고 얘기를가 왔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교육청이 사업 초기에 공개되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가요? [1부 06:49:33–06:49:37]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1부 06:49:34–06:50:15] >>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이제 여명학교를 사회적인 깊이 시설로 취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예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쨌든 사회적 깊이 시설인 경우에 이제 공개했을 때 불가능하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예. 그런데 이제 이러는 중에 어 정부가 공공주택 부지로 강서구에는 염창공원이 정해졌다고요. 맞습니까? 염창 공원은 [1부 06:50:11–06:50:52] >> 주택 정책에 따라서 염창공원 부지가 신규 공공 택지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이 오히려이 택지의 관심을 갖다 보니까이 여명학교가 오는 것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교육청은 변명 안에 변명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여기 협약시에 보면 중간에 교육관님도 보이고 통일부 장관님도 보이시고 우리 현정의 의원님도 계시고 구청장도 계시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주민 설명회 할 때는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나 차가님 누가 한번 오셨습니까? [1부 06:50:50–06:50:53] >> 주민 설명회에는 장관님이 안 오시죠. [1부 06:50:52–06:50:55] >> 예. 안 오셨죠. [1부 06:50:53–06:51:43] >> 예. 근데 [목을 가다듬음] 이제 통일부는 정 이제 결국은 탈북민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정착을 책임져야는 부수입니다. 그래서이 통일부가 좀 중심이 돼서 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설명의 현장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한간에는 우리 통일보가 너무 북한 정권을 눈치 보면서이 학교 설명회장에도 나오지 않았는 거 아닌가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북한 지뢰를 우리가 발목이 절단됐는데 우리 장병이 발목이 절단되었을 때도 통립을 장가는 대북 제재를 반대했고 또 대통령께서는 불류의 사고라고 말씀하셨고 북한에는 한없시 저자를 유지하면서 [1부 06:51:41–06:51:57] 정작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는 대사까지 기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공식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 06:51:55–06:52:22] >> 다른 사례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 다른 사례를 보는데이 어쨌든 여명학교는 이렇게 안 돼서 교장님이 무릎을 꿇고 울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례에는 서진학교라고 있습니다.이 서진학교는 가향동에 있고요. 발달의 특수학교인데 여기는 2018년부터 끊임없이 만나면서 결국은 했습니다. 해결됐죠. [1부 06:52:20–06:52:33] >>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집값도 안 떨어지고 사고도 없더라. 그리고 포구가 왔을 때는 같이 도면서 복구도 해줬습니다. 아주 [1부 06:52:29–06:53:14] >> 그 훈한 민심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화를 설명해는 대화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2년 한 해결이 되지 않고요에 니다. 분들은 장님은 저기 통일부랑 같이 공동을서야 될 때 약속을 하고 [1부 06:53:12–06:53:16] >> 예 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6:53:14–06:53:18] >> 예. [1부 06:53:16–06:53:54] >>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의 운영에 불공정한 운 그 위원장의 운영에 항의를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위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수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항의하는 이유가 기득권과 불공정 타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 위원장님과 우리 상임이 우리 국민의임에서의 그 모습들은 우리 사회 기득권에 일그러진 풍경 그대로 보여 주는 거 같아서 교육 관계자 모든 분들의 좀 면목이 없습니다. [1부 06:53:53–06:53:56] >> 서울시 교육감님. [1부 06:53:54–06:53:57] >> 예. [1부 06:53:56–06:54:03] >> 그 조리실에 정수기가 없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6:54:02–06:54:50] >> 학교식에 네. 제가 1020개 학교 급식실 조리실 물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어 없는 곳들이 54.7%입니다. 예. PPT 보여 주시죠. 예. 54.7% 다음장. 54.7%가 7%가 어 조리실 내에 정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이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마시냐 봤더니 그다음 장 끓여마시는 경우가 12.6%고요. %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지참해 와야 되는게 2.3%입니다. 안 그래도 그 급식실 환경이 너무 덥고 힘들어서 사실은 고용노동부에서도이 [1부 06:54:47–06:55:09] 온열질환 주요 사례로도 학교 급식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는 그 수칙을 포스터로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은 끓여하셔야 되는 경우가 이렇게 지금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1부 06:55:06–06:55:24] >>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그 직접이 권유를 위해서 여여 지금까지 여섯 차례 그 권유 공문을 보냈는데 현장에서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어 100% [1부 06:55:21–06:55:56] >> 권유만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전남 광주 교육청은 보니까요. 관내 335개 학교 중에서 230개로부터 신청을 아예 받으셨더라고요. 얼음 정수기 설치 비용을 지원해 줄 예정이으로. 그래서 저는 서울시 교육감이 사실은 전국 뭐 모두가 다 중요할 테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육감님이 어이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게 정숙이 못 나 준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맞습니까? [1부 06:55:55–06:55:58] >> 예 맞습니다. [1부 06:55:56–06:56:16] >> 예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한번 조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들은 몇 군데가 되는지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 문제가 있는데 뭐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어 전부 처리를 하겠습니다네. [1부 06:56:13–06:56:41]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이 조리실은 이런데 또 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여기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그 아리수를 마시는 학교가 서울학교에 8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아리수가 어떻게 설치되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에 에 그 몇 차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 노후 문제가 있습니다. 아리수 그 음수대가 노후 문제가 좀 있습니다. [1부 06:56:37–06:57:20] >> 네. 보면은 입 대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이물질도 버리고 또 냄새 아이고 아까 거거 보여 주시면 됩니다. 예. 냄새와 맛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이 온라인상에서 아리수에 대한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장 보시면 관리 미흡이이 정도로나 22년에 비해서 24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장 어이 내용 연수가 6년이거든요. 어 그런데 6년 이상된 그 정 저 아리수 음수대가 85%입니다. 사실 이거는 교육 청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아리수의 관리는 서울 시각에 돼 있거든요. 맞죠? [1부 06:57:19–06:57:22] >> 수도 사업소에서입니다. 예, [1부 06:57:20–06:57:48] >> 맞습니다. 예. 근데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교육 청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85%가 내용 연수를 훌쩍 넘어서 버린 곳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찍은 겁니다. 쓰레기통 옆에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 마대자루 빠는 곳이거든요. 그 옆에 음수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문이 뭐냐면 남자 화장실이에요. [1부 06:57:46–06:58:01] >> 아예 그 규칙에 화장실 옆에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서울시로부터 어이 요청을 하셔서 답변을 좀 받아 주셔서 마지막 종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1부 06:58:00–06:58:05] >> 예. 알겠습니다. [1부 06:58:01–06:58:12] >> 네. 자, 그리고 안민성 교육감님께서 아까 오늘 질리의 많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6:58:12–06:59:02] >> 예. 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경찰 폭행권과 관련해서는 사법주 판결을 이제 받은 사건입니다.에 그러나 어 그에 대한 소명을 선거 홍보문에서 그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에서 소명을 한 것이고요. 어,이 소명에 대해서이 국감장에서 그론됐다는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에 특히 개인과 경기 교육감의 명예가 달린 문제를 국감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어 [1부 06:58:59–06:59:41] 뭐 저도 20번 국정 감사해 봤지만은 끝날 때마다 회안이 남는 것이 좀 더 정책질의를 했을 걸 그런 회안이 남습니다. 어 저는 제가 절제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품격과 정책 국감을 위해서 저의 말씀을 절제하기로 하겠습니다. 대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에 국정감사 특히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육이 국정감사가 품격과 정책 있는에 그런 국정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은 뭐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6:59:42–07:00:14] >> 네. 구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국회의원들은 풍격 있게 질문해야 되는게 맞고요. 피강 기관은 위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증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일반 증인 나오신 분들에게 더 추가질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일반 증인하고 참고인 나오셨던 세 분 [1부 07:00:11–07:00:57] >> 참고인 질리는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한 바퀴 돌 때 참고인 질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증인 두 분은 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백승아 의원님? 예. 그러면 증인 두 분은 잠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석하시고 참고인 나오신 분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리 정리할 동안에 지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분 교육감님께 지리드리는데요. 학교 안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인력 중에 교육부화 교육청이 일체지도 감독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1부 07:00:58–07:01:09] 학교 안에 일하는 인원들 중에 교육부화 교육청이 소위 손을 놓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1부 07:01:10–07:01:13] >>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7:01:14–07:01:28] >> 제가 미리 그 자료 요청도 했기 때문에 아마 들었으면 알 수도 있을 텐데 세 분 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배움토 지킴이이지 않습니까? [1부 07:01:26–07:01:33] >> 배움토 지킴이도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1부 07:01:29–07:02:18] >> 네. 그 제가 배움토 지킴이 지리도 드렸던게 맞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 요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 요원들의이 근태나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청이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는지 했더니 저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복무 요원 중에서는 그 장애 활동 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학습 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실제 학교에 상당히 도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부 07:02:16–07:02:38]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 요원들의이 근태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거 보고받으신 교육감님 있습니까? 세 분 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근태 문제보다는 우수한 어 근무 실적으로 표창을 한 적이 작년에 있습니다. [1부 07:02:36–07:02:46] >> 네. 서울시 교육청은 근태 관리보다는 우수 요원에 대한 표창만 했다. 예. 다른 교육감님들은요. [1부 07:02:43–07:02:48] >> 음. 저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부 07:02:46–07:02:51] >> 네. 인천교육감님은 [1부 07:02:48–07:03:38] >> 예. 저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면 어 복무 규정 위반이 지속되고 학생 대상 폭행하고 욕설까지 확인을 했는데 심각 사례로 급식실에서 부딪친 학생에게 욕서를 하거나 학교 버스에서 학생에게 꿀밤을 때리거나 여러 차례 고함을 질러서 학생에게 정서적 피해를 하거나 수업 태도가 삼만한 학생의 종아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회 국무원이 소위 여학생을 스토킹한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원화의 신변 보호를 사유로 지나치게 원화를 신체적으로 [1부 07:03:34–07:04:25] 끌어당기는 일. 그리고 장애 아동 신체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단체 메시지에 단체 메신저에 공유한 일. 그리고 사회복무원이 전공가 복지 일자리 학생에게 욕설한 일. 그다음에 어 병설 유치원 유아가 동료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자 사회복무 요원이 허공의 주먹을 휘두른 일은 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병무청산하라는 이유로 아까 서울에서는 이제 뭐 잘한 사람 상주고 그것도 좋은 일인 거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총 2,845명이 [1부 07:04:22–07:04:33] 올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처가 필요할지 세 분 답변 주시겠습니까? [1부 07:04:31–07:04:40] >> 예. 교육 관 관련 규정을 잘 검토해서 사회 복무 요원들 근무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1부 07:04:45–07:04:50] >> 다른 교육감님들. [1부 07:04:47–07:05:36] >>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올한대만 약 3,명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급식실도 있고 등학교도 도와주고 있고 특히 특수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예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손을 났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 읊었는데요.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안 줬습니다. 뭐냐면 교육분화 시도 교육청은 병무청에서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 요원이 학생들의 이루어진 가해 행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병무청은 알고 [1부 07:05:34–07:06:22]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피해 학생은 교육부 산하거든요. 교육청 산하거든요. 그죠? 그런데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했는지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일차 없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뭐 안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기간간에 사건 보호와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교 현장에 맞는이 사회 복무원들은 그냥 병무청에서 하는 사주 교육만 받고 배치가 되고 있거든요. 일선 교사들도 이게 교건 보호냐 아동 치매냐를 놓고 분쟁이 있습니다. [1부 07:06:20–07:07:08] 평생을 교육에 종사하셨던 분도도 그런데 이제 20살 간 널 그 넘긴 어린 친구들이 전혀 이런데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오다 보니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일으키는 일도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 사라가 아니니까 손 놓고 있다라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도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특히 피해학생 분리 보호나 상담 치료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다 점검하시고 실태와 향후 계획을 종감 전까지 주시길 바랍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기도 교육청 성폭력 사건 발생하는 건 알고 있죠? [1부 07:07:05–07:07:16] >> 네. 교육감님 오신 이후에 있었던 일만 얘기하겠습니다. 징계 없이 바로 휴직 처리한 일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1부 07:07:17–07:07:22] >> 예. 한 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7:07:20–07:07:32] >> 네. 성폭력 있는데도 유가 유직 처리를 하거나 질병 유직 처리를 하는 일이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지금 발생했습니다. [1부 07:07:36–07:07:45] >> 제가이 성폭력 내지는 성비 이런 문제는 무관형 원칙으로 엄중이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7:43–07:08:31] >> 그런데 교육감님 오신 이후에도 벌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휴직을 핑계삼아 징계를 패나가면 안 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징계를 중단했더라고요. 휴직됐다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대상 성비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지만 성비위가 발생한 학교의 학부모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무성한 소문과 피해 학생이 특정되고 또는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을 정확하게 보호화돼 성비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학부모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1부 07:08:29–07:08:39] 조치를 했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08:35–07:09:24] >> 예. 그 제발 방지를 위해서 그 발생학교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또 지금 현재 이제 대면 성희용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어 집행을 하겠습니다. 서울 교육청도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와 피해자가 학생이 아닐 경우에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굉장히 미흡한 걸로 지금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제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폭력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완전히 제도 핑계되고 전혀 조치하지 않는 두 분야이기 때문에 세 분 교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감 협의에서도 그리고 오늘 나온 교육부에서도 [1부 07:09:21–07:09:38] 차분히 제도적인 보완 장치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지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09:41–07:09:47] >> 예. 아민석 교육 경기도 교육감님. 네. [1부 07:09:44–07:09:50] >> 예. 그 교육감 취임하시고 제 1호 결제가 어떤 것이었죠? [1부 07:09:48–07:09:51] >> 예. 펌프리 스쿨이었습니다. [1부 07:09:50–07:09:54] >> 예. 음. [1부 07:09:51–07:10:00] >> 뭐 제가 아주 아까 그 굉장히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7:10:00–07:10:03] >> 네. [1부 07:10:00–07:10:05] >> 혹시 브레인 악셀이라고 하는이 책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부 07:10:04–07:10:10] >> 드러나 봤습니다. [1부 07:10:05–07:10:56] >> 예.이 이 책은 어 그 최저수능 등급을 맞았던 그 학생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스마트폰을 끊고 예 공부를 해서 서울대 치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어 법학 전문대학원 시험인 법학 적성 시험 리트 시험 만점을 맞은 걸로 어 유명한 이진우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입니다. 결국은 그 스마트폰 환경을 이렇게 없애고 나서 집중하고 나서 어 아주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성적을 올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 교육감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과 매우 연관되어 [1부 07:10:53–07:10:57] 있기 때문에 제가이 책을 소개를 해 드립니다. [1부 07:10:56–07:10:58] >> 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부 07:10:57–07:11:47] >> 예. 어, 제가 왜이 책 이야기를 꺼내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펌프리 운동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학교 환경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운동과 달리 사실 그 경기독 교육청이 이제 취임하시기 이전에 교육감님께서 하셨던 하이러닝부터 시작해서 태블릿 PC를 보급을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것이 교육환경에서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이 그런 그 자식이 어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일들 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PT [1부 07:11:44–07:12:33] 한번 올려 줘 보시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보면 폼프리 스쿨이 여기 보면 학교 패드 학교 패드 뚫기 학교 패드 게임 뭐 학교 패드 인스타 등등해서 학교 패드를 이용해서 어 수업과 연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PT 한번 넘겨져 보시겠어요? 그래서 휴대폰 막았더니 학습용 태블릿으로 PC방에 된 교실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줄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말입니다. 교육감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1,억 이상이 [1부 07:12:30–07:12:50] 소요되는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도 많았지만 앞으로이 스마트 그이 스마트 기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경기도 교육청에 지금 잡아 놓은게 1조 1600억이 넘습니다.이 점에이 [1부 07:12:47–07:13:36] >> 공이 오히려 사용되면서 또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과 관련해서 청이 정말 침도 깊은 해야만이게 될 수 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펌프리와 학급 성적의 상관 관계는 국내 연구에서 이제 입정이 되었고요.에 그러나 이제 알파 세대들에게 스마트폰은 신체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것을 어떻게 절제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은에 AI 시대에 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과제이고 또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랑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어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 [1부 07:13:34–07:14:23] 앞으로 많은 그 장애와 과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 10년 전부터 폼프 리스쿨를 해서 했고음 대부는 선진국도 지금 다 그런 추세에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제 막 시작이고요. 저는 펌프리 스쿨과 함께 어 AI에 관련된 그 규제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초등학교까지는 어 AI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어 제한적인 사용을 하도록 해야 [1부 07:14:20–07:14:48]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논의를 물론 뭐 저와 제 주위의 전문가들이 지금 어 논의하고이야이 이야기야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는 국회와 어 대한민국의 언론 대한민국 전체가 청소년들의 AI SNS 사용 문제 스마트폰 문제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네 [1부 07:14:49–07:15:09] >>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예. 서범소원입니다. 안민석 교육감님. 아까 우리 박종훈 의원님하고 7리 언덕 과정 중에서 나온 것 중에 경찰관 폭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부 07:15:06–07:15:10] >> 그 말씀에 대해서. 어. [1부 07:15:09–07:15:16] >> 아 하기 말하십죠. 경찰관 폭기는 없었습니까? 했었습니까? 제가 몰를 맞은 사건 일이 [1부 07:15:15–07:15:19] >> 없었다. [1부 07:15:16–07:15:21] >> 일이 몰매를 맞은게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는 [1부 07:15:20–07:15:23] >> 거죠. [1부 07:15:21–07:15:26] >> 제가 몰매를 맞은게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1부 07:15:24–07:15:28] >> 아, 그러니까 경찰 폭행은 없었다. 그 넘어가겠습니다. [1부 07:15:27–07:15:30] >> 예. [1부 07:15:28–07:15:33] >> 그다음에 그 해명서에도 보니까 경기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고 돼 있던데요. [1부 07:15:32–07:15:34] >> 예. 사실입니다. [1부 07:15:33–07:15:35] >> 사실입니까? [1부 07:15:34–07:15:38] >> 네. 그게 왜 [1부 07:15:35–07:15:42] >> 그때 그 당시 사과는 국회에서 주위의 다수의 의원님들이에 [1부 07:15:40–07:15:44] >> 그 장면을 목격을 [1부 07:15:42–07:15:47] >> 왜 경기 경찰청장니까? 서울 경찰 청장이 아니고 [1부 07:15:46–07:15:50] >> 어 그 [1부 07:15:48–07:15:55] >> 여튼 경계 경찰 청 청장이 사겠다 두 개만 확인하고 가겠 이외 몇 달 후에 제가 알겠습니다. [1부 07:15:53–07:15:58] >>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1부 07:15:55–07:15:58] >> 교육부 기조실장님 [1부 07:15:58–07:16:00] >> 네 [1부 07:15:58–07:16:18] >> 교육부에서 4월 29일 날 미인 국제학교 모두 폐쇄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고발 수사을에 폐쇄 명령하겠다라고 발표했죠. 그 아마 조중 그 관련된 법률 개정에 따른 구속 알고 있습니다. [1부 07:16:16–07:16:19] >> 했죠. 그니까 그런데 [1부 07:16:18–07:16:21] >> 예이 [1부 07:16:19–07:16:39] >> 법안 소위할 때는 교육부에서는 어땠느냐 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폐쇄 명령을 하겠다. 보수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 네. 제가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법안 신사. [1부 07:16:37–07:16:53] >> 그리고 6개월 내에이 과연 비인과 미인과 시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교육청에 공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게 3월 17일 3월 23일 법안 소위 때 이야기입니다. [1부 07:16:52–07:16:54] >> 예. 예. [1부 07:16:53–07:16:55] >> 서울시 교육감님. [1부 07:16:54–07:16:56] >> 예. [1부 07:16:55–07:16:59] >> 서울의 민각 국제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1부 07:16:57–07:17:02] >> 예수 아홉 개 있습니다. [1부 07:16:59–07:17:03] >> 경기는요? 경기도 제법됐죠. [1부 07:17:02–07:17:04] >> 네. [1부 07:17:03–07:17:05] >> 인천한 있어. [1부 07:17:04–07:17:07] >> 13개입니다. [1부 07:17:05–07:17:13] >>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고발 수사라든지 폐쇄 명령을 한게 있습니까? [1부 07:17:15–07:17:18] >> 서울시 교육관님. [1부 07:17:16–07:17:26] >> 예. 지금 저희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부 부부감님이 컨트롤 타워가 돼 가지고 [1부 07:17:23–07:17:26] >> 아니 있느냐고요? 고발 수사 내지 [1부 07:17:26–07:17:28] >> 아직 없습니다. [1부 07:17:26–07:17:32] >> 한 거 없죠. 태세 명령 한 것도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1부 07:17:29–07:17:43] >> 아직은 없죠. 자, 교육부에서 4월 29일 날 전부 폐쇄 대상으로 규정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수사 폐쇄 명령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이거는 뭡니까? 그럼 [1부 07:17:41–07:17:46] >> 아,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법률이 정 [1부 07:17:43–07:17:57] >> 그러니까이 법이 개정이 돼서 폐쇄 명령을 하고 이행을 안 하을 때 이행 강제검을 하기 위한 법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폐쇄 명령을 해야 이행 강제검을 과할 거 아닙니까? 이 [1부 07:17:55–07:17:59] >> 근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1부 07:17:58–07:18:00] >> 네. 그 [1부 07:17:59–07:18:02] >>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1부 07:18:00–07:18:05] >> 관련돼서 이제 법률 개정이 됐고 6개월 [1부 07:18:03–07:18:26] >> 이에 가드라인을 만들어 가서 교육청에다가 공개하겠다 했는데 보내 가이드라인 만들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안 하잖아요. 지금 교육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청에 전달도 안 하고 교육청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1부 07:18:24–07:18:37] >> 김경환 서범수 위원님 말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는 되잖아요. 지금 11일 문제니까 이행 강 11월 22일부터 시행하 예 시행이 돼 있는 게 [1부 07:18:35–07:18:43] >> 그에 대한 집행 계획하고요. 그다음 이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보호 대책 [1부 07:18:42–07:18:43] >> 네에 [1부 07:18:43–07:18:44] >> 대해서 [1부 07:18:43–07:18:46] >> 네 [1부 07:18:44–07:18:56] >> 농담 전까지예 국회 교육에서 통과시켜 주신 법에 대해 저희가 그 집행부로서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도 [1부 07:18:53–07:19:01] >> 안 만들 그거는 아마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해보고 받으셨어요. 그거 잘 [1부 07:18:59–07:19:08] >> 예. 서울시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 8월 달고 교육부터 [1부 07:19:06–07:19:11] >> 저희들은 점검을 다 1차 점검을 했습니다. [1부 07:19:09–07:19:17] >> 가이드라인을 받았다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점검을 하든 받아 [1부 07:19:15–07:19:20] >> 실질적으로 교육부와이 문제에 관해서 저 논의를 했습니다. [1부 07:19:19–07:19:21] >> 가이드라인을 받았는지 [1부 07:19:20–07:19:24] >>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9:26–07:19:40] >> 논의를 한 것과 가이드라인을 보낸 거는 다른 얘긴 거 같은데 실 정확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9호 부분 관련해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서범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부 07:19:40–07:19:47] >> 바로 확인하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07:19:45–07:19:51] >> 서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19:49–07:19:56] >> 네.에 질의 들어가게 되 안면석 교육감님. [1부 07:19:52–07:20:05] >> 네. 그 우리 박정원 의원님 말하는 그건으로 어 판결을 받으신 거는 인정은 하죠. [1부 07:20:03–07:20:11] >> 네. 판결문에서 있지만은 저는 모든 판결이 [1부 07:20:08–07:20:13] >> 진실을 다 밝혔다 보지는 않습니다. [1부 07:20:11–07:20:17] >> 그 판결문대로 범죄 사실이 기재돼 있고 그런 형을 받은 거는 인정을 하시다. [1부 07:20:16–07:20:19] >> 네. 그럼 네. [1부 07:20:17–07:20:21] >> 다만 동기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1부 07:20:19–07:20:24] >> 네. 저는 억울하죠. [1부 07:20:21–07:20:39] >> 예. 됐고요. 그 모듈로 교실데 제가 책진 교육부 장관께도 첫날에 국감을 했는데요. 지의도 하고 전수 조사를 지금 교육부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셨나요? 아니면 사회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 지의 내용들을. [1부 07:20:38–07:20:40] >> 네. 받았습니다. [1부 07:20:39–07:20:41] >> 예. 받으셨죠? [1부 07:20:40–07:20:42] >> 네네. [1부 07:20:41–07:20:44] >> 우리 도성원 인천교육감도 나오고 계시죠? [1부 07:20:43–07:20:45] >> 예. [1부 07:20:44–07:20:48] >> 같이 들어 주십시오. [1부 07:20:45–07:21:33] >> 네. 지난 5년간 모듈로 교시 그니까 이거 원래의 정식으로 져야 될 학교 교사이 건물을 모듈러라는 걸로 대체하는 원래 돈이 덜 들고 뭐 임대료도 덜 덜 들어서 이게 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한 5년간 한 1조 2,400억 원 정도가 전국의 시장 규모였는데 약 23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여섯 개 업체가 독점적 과정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거고 그중 그중에서 특히 업계 1위 오위하는 유창 송천은 사실상 동일 회사 아니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계 3위, 6위 등등하는이 몇 개의 업체들도 역시 동일 업체 아니냐라는 얘기고요. 어 경기도를 [1부 07:21:32–07:22:20] 한번 보시면요. 약 2,억 원 규모에 지난 5년간에 모듈러 교실 매입에 교육청이 매입한 총액 중에 유창 아까 말씀드린 유창과 그리고 대승 등등이 송천이 사실상 동일 업체에 해당하는이 양대에 회사들이 거의 점유율이 거의 50%에 이른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들은 어 사실상 동일 회사로 볼 수 있는 그러 특수 관계의에 경쟁 입찰처럼 어 외양을 포장한 그런이다 입찰 담합이 권위에 의해서 적발됐다. 이런 말씀인데 유창과 대성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유창 같은 경우에 [1부 07:22:18–07:23:11] 다섯 건을 입찰을 응했는데 그중에네 건이 낙찰이 됐어요. 대단하죠. 우리 인천 교육관님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이 이 인천도 역시 지난 5년간 한 530억 규모의 시장 모듈 시장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의 동일 회사와 같은 두 개의 업체가 전체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특히 이거 보십시오. 유창과 송천은에 인천 같은 경우에 여섯 건을 입찰에 응해 가지고 낙찰이 여섯 건 퍼펙트합니다. 100% 이런 시간에 한번 좀 가봤습니다. 자, 문제는 마이크까지 주신 거 같는 [1부 07:23:08–07:23:58] 그러다 보니까이 평당이 평균 매입가보다 평균도 특히 그 한 두 배 정도의 매입로 매입을 해요. [콧방귀] 중당 균 가격이 한 230만 원 정도는데 500만 원 아주 국가로이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문제는 인차로도 문제가 있어요. 매입 대신 인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이 더 경제적일까 이차 경제적일까?이 상 비교를 해 가지고 어 보다 경적 경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러한 어 대비 그 좀 필요도 없고 그 임차료도 [1부 07:23:56–07:24:45] 평균 평단 임차료가 약 312만 원 같으면 경희도의 후등학교가 약 430만 원 훨씬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교육과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연위기의 보도자를 보면 A학교 교장이 기억 업체의 약찰도했다라는 단어의 사례 학교 측과 사정 공허했다라는 사례들 교육 기관 교육청에는 없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어 업체 유리한 평가 항목을함으로써 업체기 한 자 그래서 과피수 조사를 들어가는데 이거 다 전 교육감 시대 인천 교육감은 [1부 07:24:42–07:24:50] 생각만 교육감 그래서 다 [1부 07:24:47–07:25:15] >> 이점을 교육청과 함께 아 저 뭐야 교육부와 함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당 데이터 입찰에 대해서 시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어떻게 생각하네 그 철저히 교육 청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이 카르텔를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네 [1부 07:25:13–07:25:18] >> 인천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네 [1부 07:25:19–07:25:37] >> 박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질이 3분 질이 끝나고 나면 다시 3분 질이 가능하니까네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7:25:34–07:25:58] >> 그 임숙 참고인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오시는 동안 말씀드리면 제가 정책 자료집 의원님들이랑 교육감님 책상에 다 나눠 드렸는데요. 이게 서위초 사건 이후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점검한 자료거든요. 네. 앞으로 의정 활동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25:56–07:26:15] >> 아, 저기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떡하죠? 좀 조정 좀. 네. 마이크도 가시면 되지 않 [1부 07:26:11–07:26:16] >> 꼭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웃음] [1부 07:26:15–07:26:17] >> 예. [1부 07:26:16–07:26:18] >> 감사합니다. [1부 07:26:17–07:26:21] >> 처음 [1부 07:26:18–07:26:40] >> 그러니까요. 예. 지리하겠습니다. 어, 임체 참고인 어려운 발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서의 초사건 이후 3년 동안 많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체 연구를 한 결과 현장 체감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어, 오랫동안 교육청에서 교건 업무 담당하신 장학관이시죠? [1부 07:26:40–07:26:42] >> 네. [1부 07:26:40–07:26:53] >> 예.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인데요.이 아동학대 신고가 현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1부 07:26:51–07:27:21] >> 네. [콧방귀] 저는 어 2023년도부터 어 3년간 교육 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건보 업무를 총괄를 했고 현재는 [콧방귀] 지금 교육지원 청에서 교건 업무 총괄에 또 역시 막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청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감 의견서 제출에 있어서 연간 160건 정도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1부 07:27:18–07:27:25] >> 선생님들이 어떤 거 재림들 하시나요? 사례들을 좀 보면 [1부 07:27:22–07:28:08] >> 어 선생님들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사한 처리 절차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확대를 했다라는 이런 어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또는 학생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급식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어 선생님들께서음 다른 아이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는 어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교육적인 소신으로 생활지도 상담 교육 활동들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면서 어 결국에는 그 위축감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치매로 이어지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부 07:28:06–07:28:54] >> 그 현재 관련 제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체감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희가 교원 보호 공제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장 저는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들에 대한 1일대일 밀착 지원과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안으로 저는 아동학대 피신고에 대한 선생님들의 일대일 밀착 지원이 필요한데 그 예로 어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최근 교건보호 전담관 제도를 도입을 해서 아동학대 피신고나 악정 민원이 있을 때 어 교건보호 전담관인 변호사, 경찰, 교원 등이 찾아가서 1일대 1 또는 1대 다수로 [1부 07:28:52–07:29:26] 현장 밀착 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는 제도를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질문 주신 백승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책임 교원 보호법에 의한 부분들이 그거와 또 맞닿 있는 부분이 어 신고가 되기 전부터 사한 초기부터 법률 지원단을 구성해서 어 선생님들이 밀착 지원해 주는 부분과 그리고 교육부 차원의 중앙 교육활동 보호 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이런 제도를 개선하는데 맞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29:24–07:29:42] >> 예. 법안 심사하실 분들이 여기 계시거든요. 잘 선생님들 원인데요.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국가 차원의 재료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이 어떤 것인? [1부 07:29:39–07:30:29] >> 네. 현재 뭐 민원과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도 어 교육부 차원의 계획이 발표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학교의 민원 대응 팀이나 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 민원대응 지원 팀이 제대로 좀 작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럼 인해서 여전히 학부모가 학교에 예약 없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거나 또는 학교 폭력 사한 처리 절차에 대해서 어 무분별하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그러면서도 면담도 거부하고 상담도 거부하고 어 전담 조사관 조사를 거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민원에 대한 피해로 실질적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학교 [1부 07:30:25–07:31:16] 민원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년 동안 했던 업무를 기반으로 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 많은 민원면 상담시를 통해서 안전한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이런 구축 공간에서 상담이 이루어져 그리고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어 교육적인 해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용하 발언을 많이 시간을 못 하고요. [1부 07:31:12–07:32:00] 네. 어 최근에 제가 교건보 전담관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찾아온 사례에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건보호 전담관 세 분과 지역 담당자 세 명 그리고 선생님이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어이 사안은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이었고 어 선생님이의 학교 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 총 세 명의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을 만나뵙고 저희가 좀 그런 신속하고 구체적이면서 친절한 이런 안내를 했을 때 선생님이 안심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교건부호 전담관 제도가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1부 07:31:58–07:32:47]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런 제도들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어 교육부의 노력과 그리고 시도 교육청의 노력으로 많은 교육권 보호 정책과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 활동 보호 체계가 탄탄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했지만 교육부에서 차원에서는 어 지역에는 교육 활동 보호 센터가 다 있는데 실은 교육부안의 중앙 교육 활동 보호 센터가 실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이 꾸준히 [1부 07:32:44–07:33:34]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도 교육청에서는 어 교육 활동 보호는 많은 부서의 업무들이 좀 혼재 그니까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시도층 차원에서 교건 보호국 설치 격상을 통한 이런 흩어져 있는 어 예를 들면 교화동 보호 어 행정업무 경감 또는 개별학생 교육 학생 지원 그리고 법률 지원 이런 학교 민원 대응 이런 부분들을 모아 모아서 이런 체계를 갖춰서 어 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이나 어 확보 영량 강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게 되 될 거 같고요. 그래야지만이 교육 활동 치매나 악성 민원 그리고 중대한 교육활동 치매로 인한 어 교사의 부담을 기관이 어 [1부 07:33:32–07:33:54]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리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선생님은 안심하게 안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은 행복하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7:33:52–07:34:00] >> 네. 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체 장학가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부 07:34:14–07:34:29] >>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서울 특별시 교육감님께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형은 체험 AI라는 평가 시스템 구축하고 있죠. [1부 07:34:28–07:34: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7:34:29–07:35:19] >> 근데 이거의 중등 교사 도조에서 학교 서수령 논수령 평가 실태 및 수능 도입 교사 인식 설문 조사에서 AI로 인해서 업무가 증가했다는게 64.1%고요. AI의 채점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건 14.6%밖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교조가 고등학교 평가 체제 및 수능 서논수령 평가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를 했는데 도입 반대가 70.4%고요. 사교의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게 94.3%고요. 3%고요. 교육격차가 확대될 거라는 답이 응답이 93%였고요. 최점 공정성 신뢰성 논란이 될 것이다는게 93%였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대로 사고력을 키우고 어 그런 여러 가지이 [1부 07:35:17–07:36:02] 학생들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서논수령 교육이나 아니면 우리가 주입식 교육, 단답형 교육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어 다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평가에 도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직접 학교 교육 현장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건이 성숙돼야 되고 환경이 마련돼야 되고 충분한 준비가 없이 하게 되면 선생님들마저도 교사들마저도 현장에서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얼마나 큰 우려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충분한 준 방향성은 맞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기조실장님 사회 복무원에 대한 [1부 07:36:00–07:36:07] >> 근무 관련해서 지휘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1부 07:36:04–07:36:12] >> 예. 오늘 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7:36:10–07:36:48] >>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 것은 행정적인 공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규정의 공백은 없습니다. 병역법 제 31조 사항에 보면 사회 복무 요원은 출퇴근하며 소속 기관장에 소속 기관장의지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고요. 제3조 2항에 보 31조의 2를 보면 1항에 사회 복무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 지방단치 단체 공공단체 또는 사회 복지 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원 복무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복무원 복무 관리 규정에 의하면 제 3조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1부 07:36:45–07:37:20] >> 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이 사회 복무원 복무 관리 매뉴얼 이것은 저는 다른 교육청에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 이런 복무 관리이 지침이나 매뉴얼에 의하면 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사항이 근무에 대해서 지도로 가도록 되어 있고 담당 직원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행정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비점으로 그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의 규정의 공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07:37:18–07:37:35] >> 소속된 복무 기관에 장 복무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관리 감독 지의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해당하는 소속 기관의 장의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사회복무 요원 관련된 부분은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7:34–07:37:42] >> 네. 장동혁 [콧방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37:39–07:38:29] >> 예. 특수 교육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분 교육감님 같이 공통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대로 어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특수 교육 대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 확중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지원인 인력인 특수 교육 실무사의 배치입니다.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의 분석 결과 전국적으로 학급당 실무사 한 명조차 제대로 배치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봐 보시겠습니까? 예. 정규 평기도는 31%네요. 자, 교육감님 특수 교육법에 따르면 지원인 인력 제공은 교육감이 권난이자 [1부 07:38:26–07:38:36] 의무입니다. 실무사 등 보조력 확충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거 교육감님. [1부 07:38:33–07:38:42] >> 예. 지금이 표에 나타난 대로 이제 2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걸 최대한 대로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7:38:41–07:38:45] >> 아민석교육. [1부 07:38:42–07:38:51] >> 예. 제가 여기 세계 교육청전 꼴치인데요. 전국 16개 중에서 1등이 되도록 충원하겠습니다. [1부 07:38:49–07:38:54] >> 예. 좀 기대하겠습니다. 도성 교육감님. [1부 07:38:52–07:39:18] >> 예. 현재 716명 배치를 했는데요. 76.4%입니다. %입니다. 어,이 실무사 배치의 어려운 이유는 여전히 뭐 이제 재정 문제와 연결되 있기 때문에이 특수 교사나 실무사 배치 부분에 대해서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또 법정 정원이라든가 이런 정규직을 먼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걸로 [1부 07:39:17–07:39:21] >> 우리 정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39:19–07:40:06] >> 예. 그 특수학급 현장에 이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교사와 지원 인력 간의 업무 경계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어이 지원 인력이 사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어 신변 처리 또는 학습 급식 등 지원을 하도록 명신은 돼 있는데요. 하지만이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어이 실무사 학생간의 성결 차이가 있다든지 어무 비숙년등을 이유로 교사의 신변 처리 지시에 대해서 좀 불렁하는 사례가 좀 빈번합니다.이 이 정작 특수 선생님들은 정당한 업무 지시조차 갑질로 몰리거나 실무사와의 관계가 악화될까 싶어서 소갈리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자, 그러면이 실무사에 업무 분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업무부시 교사 이재기 절차라든지 이런 [1부 07:40:04–07:40:13]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기 한번 재비 어 되돌려 봐야 된다고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직 교육감님. [1부 07:40:11–07:40:14] >> 예. 뭐 저확한 지적인 거 같습니다. [1부 07:40:13–07:40:15] >> 예. 아미석 교육감님. [1부 07:40:14–07:40:17] >> 예. 동의합니다. [1부 07:40:15–07:40:20] >> 예. 도성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1부 07:40:17–07:40:53]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특수교육 현장의 또 다른 그늘이 뭐냐면 학생의 돌발 행동 대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위험입니다. 특히 그 지원 인력들 있잖아요. 사회 복무원이나 실무사들이 법적 고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조 인력이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이 부분은 교육감님들과 함께 저희 의실도 함께 공동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이 부분에 대해서 병무청이라든지 또 소통을 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저희 은신과 함께 [1부 07:40:55–07:40:59] >> 예 알겠습니다. 네네 [1부 07:40:57–07:41:01] >>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40:59–07:41:06] >> 예 의원님들이 먼저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41:02–07:41:32] >> 당님 저는 특수교 종사가 아닙니다. 특수에 종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관계 속에서 특생을 가치고 있는지 정말 교의감쪽에서 더 관심 주시고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직접 기억해 나왔다고 여러 지켜봐서 그런 지켜보는 많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 종찰자들이 얼마나 예를 쓰면서 충들어하는지 정말 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네 [1부 07:41:30–07:42:21] >>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아, 박정희 전도한 독재 시절에 그 민주화운동하신 분들의 제목을 보면 대부분이 폭력 행위 처벌법, 또 공무집행 방해죄들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죽이고 뭐 집회 시의를 하려 그러면 강제로 그걸 해산시키고 못 하게 하고 체류탄 싸고 곰봉으로 어 사람들 내려치니까 맨손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가지고 경찰들하고 싸우다 보면 경찰이 공봉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는 공무 집행이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맨손으로 경찰을 한데 때리면 이제 [1부 07:42:17–07:42:36] 폭행제가 되고 어 공무 집행 방해제가 된다는 걸 너무나 우리는 는 잘 알고 있는데 아마 그쪽 편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뭔 소린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똑같은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도 남민석 어 지금 교육과 함께해서 그때 당시에 [1부 07:42:35–07:42:38] >> 2008년입니다. [1부 07:42:36–07:43:13] >> 아 2008년입니다. 광화문 그 세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굉장히 격렬하게 있었는데 그때도 어 집회실 강제로 회산시키고 못 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다 보니까 그때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은 보니까 어 우리 안민석 그 교육감께서 당시에 경찰 세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 아 300만 원이 확정된 사건 뭐 이렇게 언론에 나 있는데 맞습니까? 요거는 일단 판결문 자체만 [1부 07:43:11–07:43:18] >> 아니 제가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경찰 세 명을 제가 제가요 [1부 07:43:16–07:43:24] >> 경찰한테 끌려 들어가 가지고 내동댕이 쳐 가지고 그래도 당시 재선원인데 [1부 07:43:22–07:43:27] >> 집밟히면서 구타를 집당 구타를 당했습니다. [1부 07:43:25–07:43:30] >> 근데도 판결은 세 명을 때린 걸로 해서 사 [1부 07:43:28–07:43:32] >> 그래서 제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1부 07:43:30–07:43:41] >> 예. 그러니까 판결받은 건 맞고 다만 지금도 억울하게 생각한 건 맞고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이 한동은식 [1부 07:43:39–07:43:43] >> 그리고 목의 기부수를 3주 동안 한 거는 저였습니다. [1부 07:43:42–07:44:23]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식 윤성열 식 정치가 뭐냐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와 가지고 꼬트리 잡아서 말 실수하게 해 가지고 그걸로 걸어서 상대방들을 제거하고이 국민들을 살리는 생산적인 정치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말려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판결은 정확히 판결대로 얘기해 주시고 또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어 그런 걸 했고요. 제가 다른 [콧방귀] 질문을 하려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관련해서 방금 얘기했으니까요. [1부 07:44:20–07:44:24] >>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시. 예. [1부 07:44:23–07:44:28] >> 그만하겠습니다. [1부 07:44:24–07:44:29] >> 네. 예. 마치겠습니다. [1부 07:44:28–07:44:35] >> 네. 김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4:32–07:45:01] >> 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님. 어, 구글 계정 탈치 사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또 신속하게 보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우리 의원실에서 살펴봤는데 서울시 교육청인수는 구글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계적 35,500건이 탈취되었습니다. 소위 털렸습니다. 구글과 상황 파악이나 어떤 대책을 협의하고 계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1부 07:44:58–07:45:06] >> 예. 그 이제 그 계정이 12월 연말까지 해서 폐쇄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계정입니다. [1부 07:45:05–07:45:07] >> 폐쇄될 예정이다. [1부 07:45:06–07:45:09] >> 예. [1부 07:45:07–07:45:36] >> 어 폐쇄될 예정이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계정이 탈취가 되면 아이디하고 이제 비번을 알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다 바꿔요 그 해커들이. 그래서 어 오히려 본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2차 정보가 유출되는 건데 이름, 학번, 뭐 학년, 학급 이제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명칭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1부 07:45:33–07:45:47] >> 그게 이제 유출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인 조치가 어 그 해커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그걸 파악을 하고 그걸 갖다가 [1부 07:45:44–07:45:54] >> 그 네. 그렇지만 그것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1부 07:45:50–07:46:29] >> 지금 그래서 각 그 그 학교에 그 조치, 애병 조치를 다 하라고 바꾸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어떤 목적으로 누가 탈취했는지를 밝혀내지 않는 이상 이차 개인 정보가 세워 나가는 것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이것이 이제 그날 이제 11일요일에 구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으셨죠.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주권이 없습니다. 구글에서 이걸 알려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들, 조사들 정보가 다 털리는 거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구글에 다 매어 있습니다. [1부 07:46:27–07:47:10] >> 자, 그래서 그 이날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까지 해외 IP로부터 공격이 계속되었고 관리자 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을 일시 중지하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대전시 교육청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글이 그 공격 차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그 공격을 차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되질 않았고 아, 또 그리고 이게 실패한 원인도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사용을 증단해 둔 그런 상황으로 이해는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일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교육부에 설세훈 기조실장님 구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구글과 협의하고 [1부 07:47:09–07:47:12] 계십니까? [1부 07:47:10–07:47:14] >> 그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부 07:47:12–07:47:50] >>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구글하고 교육청하고 계약이라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사실 난감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전하고 서울시만의 일이 아닐 거예요. 이제 계속 이것이 이제 아주 많은 전국적인 단위의 문제가 이렇게 생겨낼 가능성이 있는데 어 이렇게 개정 탈치 어떤 목적으로 되었는지 또 얼마나 악용되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좀 공보셔야 되고요. 예예. 아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그냥 내버려 주실게 아니라 교육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정당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1부 07:47:48–07:47:59] >> 예 교육배의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알아서 다 하시 거고요. [1부 07:48:00–07:48:05] >> 예. 교육배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1부 07:48:03–07:48:07] >>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교육부 [1부 07:48:07–07:48:10] >> 실장님. [1부 07:48:07–07:48:18] >> 예예. 예. 국정 감사 앞두고 의원들 질의소운 거 쫙 한번 일독 안 하고 나오십니까? [1부 07:48:16–07:48:21] >> 아, 예. 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좀 [1부 07:48:19–07:48:24] >> 아니 그동안 교육부 국정감사 그런 식으로 준비해 왔어요. [1부 07:48:25–07:49:13] >> 죄송합니다. 교육부 태도가 드러나는 답변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저도 그쪽 자리에 앉아 있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세 차례 그쪽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의원들이 공통으로 지의를 하거나 특히 당일 아침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질의하겠다라고까지 공지가 된 건에 대해서도 상세한 걸 물어본게 아니라 구글과 협의하고 있느냐 내용을 물어본게 아니라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와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아니라 교육부 [1부 07:49:11–07:49:17] 책임자라 와 있다고요, 지금. [1부 07:49:13–07:49:17] >>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부 07:49:26–07:49:28] >> 교육부 오늘 돌아가셔서 [1부 07:49:28–07:49:32] >> 예. 예. [1부 07:49:28–07:49:35] >> 의원들 지의한 거 일독하시고 [1부 07:49:32–07:49:47] >> 숙지하시고예. 예. 예. 현황파 개선책에 대해서 부처의 책임자로 누가 와서 대답을 하든 일관적인 대답하고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1부 07:49:44–07:49:4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9:48–07:49:53] >> 아주 국정 감사를 웃습게 생각해도 그렇지. [1부 07:49:56–07:49:59] >> 지금 기존실장 개인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1부 07:49:58–07:50:0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49:59–07:50:04] >> 오늘 이런 경고가 있었다라는 거 장관에게 보고하시고 [1부 07:50:04–07:50:08] >> 예. 예. [1부 07:50:04–07:50:19] >> 전부처 실국별로 의원들 지의 사항 온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하시고 여기 와서 하루 답변하고 끝나라고 국정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1부 07:50:18–07:50:22] >> 예. 알겠습니다. [1부 07:50:19–07:50:35] >>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부처의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그거를 염두해 두고 교육 행정이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부 07:50:31–07:50:35] >> 네. 알겠습니다. 김현장님. [1부 07:50:36–07:50:42] >> 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50:40–07:50:49] >> 네. 개혁신당 이정입니다. 경기도 교육갑님께 제리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7:50:45–07:50:54] >> 교육 시설과 학교 내외 공사할 때 안전성 평가는 교육청에서 보고받아서 검토하고 계시죠? [1부 07:50:53–07:50:57] >> 네. [1부 07:50:54–07:51:06] >> 근데 인허가권은 또 지방자치 단체에 있죠. 공사의 인허가권은 지방단 자치 단체에 있거든요. [1부 07:51:03–07:51:50] >> 네. 그런데 그 내용상의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연계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평가 대상공사가 되더라도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다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이미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가이 경기도 교육과님께 지리를 드리는 이유는 어 저희가 발견한 문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확인된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서울과 인천에서도 아마 제도적으로는 비슷한 구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안전성 평가로부터 [1부 07:51:50–07:52:40] 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성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보완하라는 검토를 하기까지 그 사이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최장 28일까지도 이런 안전성 평가에 대한 확인 없이 공사를 미리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100건이 보안 요청 나오기 전에 공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통로라든가이 주변에서 아이들이 위험이 노출이 되어도이 부분이 보완이 아직 어렵다는 것이 제도적인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안전성 평가 대상 공사로 인한 통로 사고 현황이 아직 집게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고 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1부 07:52:38–07:52:41] 아, 이번에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1부 07:52:40–07:53:30] >> 네. 네. 그리고 착공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청이 바로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교내공사 같은 경우 학교 시설 경사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직접 착공 신고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안전성 평가와 착공의 연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계신다는게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게 지금 수원에 있는 정보과학고 교사 연결통 증축공사인데요. 착공이 7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안전성 평가는 착공하고 11일이 지나서 8월 7일에야 실시가 되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또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보안 요청을 하는 과정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동안에 아이들이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1부 07:53:27–07:54:15]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조항도 저희가 문의를 드렸는데 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후에 요걸 확인했는데 별표로 해서 과태류 기준이 지금 존재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요 별표한 존재의 과태료 기준을 적용을 하면 1차 위반 한 것만 하더라 대상 위반이 여러번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공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울 인천할 거 없이 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아마 교육 청천원에서 발로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착공 신고시에 안전성 평가 결과 보고서 접속증 청물을 좀 요건으로 만든다가 하는 걸 교육부랑 권위를 좀 하셔서 [1부 07:54:13–07:54:35] 같이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통합로 안전 협의체나 어 새우터 관련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존실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교육부 총이랑 좀 몇 연미 상의를 하셔서까지 이거에 대한 보안책은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1부 07:54:32–07:55:23] >> 예. 그 지금 지적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책공전에 이제 안정성 평가 이거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자체하고 어 협력해서이 문제를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어이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 오늘 이것도 제가 처음 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행정 어 비상 상태입니다.음 음, 두 분의 교육감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 경험 없는 교육감이이 가장 큰 교육청을 지금 그 이끈다는 것이 너무나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뒤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과부하고 걸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1부 07:55:20–07:55:46] 뭐 저희들의 구호가 우리는 단력이 휴율 단력이 없다. 월화수 뭐 금 금이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에 할 수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부에서 빨리 부감을 경기대 보내 주셔서 지금 어우님 지적하신 문제를 포함해서 행정이 정상화가 조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부 07:55:43–07:55:56] >> 인력 관련은 앞으로 경기도 교육소이랑 몇밀리 저이랑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아마 알고 계실테니까 적극적인 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55:54–07:55:58] >> 알겠습니다. 그네 [1부 07:55:56–07:56:15] >> 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정근식 서울시 교육관님 지의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일 합습권 보험 문제 관련해서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에만 중학교 학령 미만 성인이 52만 명이더라고요. [1부 07:56:14–07:56:17] >> 예예. [1부 07:56:15–07:57:04] >> 예.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학년계의 교육을 놓쳤거나 또 다시 배움을 시작하고자 하는 성인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5년간 학령 보안 교육을 통해서 매년 약 5,400명이 초중고 학력을 어 취득을 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위한 교육 시설이 줄고 있는게 교육감 문제입니다. 전국 학평 시설은 2018년도 50개에서 25년도에 41개로 18%가 감소를 했고요. 서울을 보니까 겨우 아홉개 남은 시설에서 4,285명이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아홉 개 학평 시설이 서울 저녁에 수요를 어 받아내고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또 그런데 또이 그이 중 [1부 07:57:01–07:57:40] 두 개 학교는요. 설립자가 사망을 해서 폐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어,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는 현행 제도에 있었습니다. 2007년 평생 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학평 시설은 학교 법인이나 공익법인만 새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 학평 시설은 교육청이 학습비와 인권비를 지원을 하고 학력을 인정해 주는 사실상 공적 교육 기관입니다. 그런데 운영 주체는 개인이고 교지와 교사도 어 개인 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1부 07:57:36–07:57:53] >> 즉 공적 기능은 커졌는데 책임지능 운영 체계는 민간 개인에게 머물려 있는 어 상황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법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어 받았습니다.네 [1부 07:57:51–07:57:55] >> 그래서 [1부 07:57:53–07:58:12] >> 그 법 계정이 필요한 사안인만큼 교육부와 협의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국회 입법 논의에도 교육감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을 해 주시고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권 생각하고 계시는 것 말씀을 해 주십시오. [1부 07:58:09–07:58:58] >>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그 두 개 학교가 그 설립자가 아 사망하면서 어 학교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상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아 평생 교육법에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어 공립 그 학평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게 [목을 가다듬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헌법 31조가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정신에 입각가 한다고 하면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어 나중에에 늦게라도이 확령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학습 기회가 확실히 확충되야 한다 생각하고요. 저 말씀하신 대로 국회와 그다음에 교육부와 협 협력을 해서이 법률 [1부 07:58:55–07:59:01] 개중을 통해서 어이 교육기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7:59:00–07:59:04] >> 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9:02–07:59:07] >>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07:59:04–07:59:12] >>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9:10–07:59:57] >> 제가 정책 지리도 준비해 왔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자꾸 뭐라 그러셔서 정책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안민석 교육감이 뭐 억울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다 했던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법원에서 다 기각됐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저는 제일 화가 나는게 그 마진 경찰한테 아까 화면 보셨으면 알겠지만 얼굴이 확 돌아가게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전치 3주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합의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서 합의서까지 다 법원에 제출해 놓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억울하다. 그게 뭐 정치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해자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못 할 거 같아요. 그리고 당시 그 광우병 [1부 07:59:55–08:00:27] 시위라는게 허위 선동 시위 아니었어요? 그 비디스첩에서 방송한 거 다 허위로 한 명 났잖아요. 대법원에서. 예. 근데 뭘 잘했다고 계속 그렇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까 우리 김문수 위원님이 무슨 뭐 한동훈식 공세냐 그러는데 제가 말한 거 중에 사실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이요 법인 카드 1억 넘게 쓴 이재명 대통령한테 찍소리도 못 하면서 어 예산 규정대로 다 쓴 기관장을 찍어내려고 하는게 민주당식 정치예요. [1부 08:00:26–08:00:30] >> 그 쫓아내려고 하는게 이재명 정부고요. 어요. 좀 [1부 08:00:29–08:01:18] >> 예. 사실 왜 오늘 제가 얘기한 거 중에 사실 외에 다른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처벌받은 것을 마치 억울하게 당한 사람인 것처럼 공범물에 써 놓으니까 그건 당연히 문제 제기 해야죠. 그 사실과 다르잖아요. 분명히 맞은 사람도 있고 피해받은 경찰이 있는데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얼마나 세게 주먹으로 때리는지. 경찰이 거기서도 얘기해요. 먼저 국회의원이 때렸다 우리를. 그래. 다 판결까지 난 걸 가지고 계속 억울하다 억울하다 말할 교회 주면 뭐 그게 바뀌어요. 예. 반성하시고요. 어차피 당선되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1부 08:01:16–08:01:19] 그리고 정식 교육감님 [1부 08:01:18–08:01:21] >> 예. [1부 08:01:19–08:01:46] >> 예. 열심히 서울시 교육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 과밀 학급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잠실 사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11 가구가 지금 재개발 때문에 밀집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규칙에 따르면 6천에서 9천 가구가 넘을 경우에는 중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부 08:01:46–08:01:48] >> 그렇습니다. [1부 08:01:46–08:01:52] >> 예. 근데 잠시 사동에는 지금 현재 중학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1부 08:01:51–08:02:00] >>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8:01:57–08:02:10] >> 그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서울 책 보고 현장도 다시 한번 답을 하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8:02:06–08:02:33] >> 네. 지금 이제이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인근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또 거리 굉장히 되고 또 일부 지역은 누군가 호텔들하고 적해 있는 학교기 때문 학모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게 현실이에요.이 현실을 꼭 좀 해결해 주자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8:02:31–08:02:41] >>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책보고 부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실중학교 징계축 문제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8:02:40–08:02:43] >> 네. [1부 08:02:41–08:02:50] >> 네. 박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02:47–08:02:52] >> 예. 아민석 교육관님 [1부 08:02:50–08:03:04] >> 예 시작하신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재정 투자 심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정 투자 심사는 필요 [1부 08:03:01–08:03:07] >> 제된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1부 08:03:05–08:03:12] >> 그렇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때문에 필요한 거다. 그죠? [1부 08:03:09–08:03:56] >>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2024년에 중앙 투자 심사 문턱이 이제 어 300억으로 상향이 되면서 교육감들께서 지역 교육 자율성가 재정지 결정거리라는 막대한 권한을 부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감과 [목을 가다듬음] 있게 그림막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체 자체적인 심사가 교육청에 원하는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략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기침][목을 가다듬음]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PPT를 보면 어쨌든 300억으로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1부 08:03:54–08:04:44] 그동안에는 어 심사가 중토심을 받다가 300억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285억에서 300억 사이에 그야말로 여덟배가 지금 갑자기 건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러다 보니까 그 교육청의 자체 심사 금액 구간요 구간 안에 사업비나 비중이 상당히 보면 2020년에서 제일 밑에 보면 23년 합계 비중이 여섯 개 정도 했는데 그야말로 지금 그 이후 24년 25년 12개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굉장히 계정 후에는 심사가 통과가 많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아미석 교육감 경기 [1부 08:04:41–08:05:30] 이제 청에 관련된 건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총사업비가 319억이라서 계속 재금토를 받습니다. 근데 중토심 기준액이 조정되고 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이 사업비가 279억이 됐다고요. 그러고는 소 조건부로 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콧방귀]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심사 자체가이 300억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통과가 됐다는게 조금 의화하고요. 특히나 우리 유초등부에 관련되는 시설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셀프 통과를 [1부 08:05:27–08:06:15] 하는 편법이 변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투심을 회피하기는 사업비 맞추기가 아니냐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세 분의 교육가님들 돌아가시면 그전에 투자 심사 규정 이후에 통과됐는데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교육부에 아까 설세훈 실장님께서는여 교육적 전체 전수 조사를 해달 이게 이제 사업에 대한 이력 관리 그다음에 자체심사이 제대로 좀하지만 보통 그 주실 사고보다가 우리 정부의 주실 사고가 만약에 일어나면 굉장히 사회되고 어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록에 표시는게 있나? [1부 08:06:13–08:06:25] >> 예. 김소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요. 그 관련된 자료 17개 16개 시도 교육청에 다 전파해서 그걸 종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6:33–08:07:20] >>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 오늘 참 힘드네요. 어, 이재명 정부가 뭘 찍어낸다는 운동, 광우병이 다 거짓말이라는 운동. 어 일방적인으로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기분이 드는데 똑같이 때리면 저도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가만히 있자니 바보가 되는 거 같고 그냥 오늘은 바보가 되는 길을 택하렵니다. 아, 우리 교육감님들. 음, 이번에 제가 서울시 교육감님께 여치긴 할 텐데 어, 전국 뭐 다른 곳들도 다 [1부 08:07:18–08:08:06]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얼만큼 오래되고 낡았는지 교육감들이 가장 절절히 잘 아실 텐데요. 화면 보시면 어,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다. 자연고등학교 42년 됐어요. 그리고 832명의 학생이 있는 굉장히 큰 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목을 가다듬음] 하는 학교이기도 해요. 그런데 화장실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저렇게 화변기가 열칸 중에 한 여덟 칸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 낡아 가지고 문짝이 다 뜯어지게 생겼죠. 그리고 위에 천장은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벽은 다 금미가 있고요. 어 그리고 교실 환경은지 저렇게 얼룩덜룩 곰팡이가 다 쓴게 [1부 08:08:04–08:08:26] 보이시죠? 제가 이학교에 뭐 인조잔디도 깔고 외벽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특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한도 끝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보면 40년 이상 되고 뒤등급받은 학교들은 노후학교 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서 어 계획들을 쭉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1부 08:08:26–08:08:28] >> 그렇습니다. [1부 08:08:26–08:09:17] >> 네. 굉장히 저는 어 잘하고 계시는 거 같고 다른 교육청들도 이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미래인재 대응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전 이제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 저는요. 어 3, 4년간 매년 한 1조씩을 써서 이런 노후화된 학교들을 전면 리모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번 천장 한 번 보수하는데 뭐 한 5억 외벽 공사하는데 뭐 한 5억 맨날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맨날 공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학교 하나에서만 이렇게 많은 장면들이 어 문제점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교육청에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1부 08:09:13–08:10:02] 그래서 4층짜리 리모델링 하는데 그냥 대충 잡은 겁니다. 한 평균 80억 정도 든다고 했을 때 1년에 일조씩 쓰면 한 125개 정도 학교를 이런 걸 리모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우리 교육감님들이 전국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교육부와 또 기재부 설득하려면 그냥 단순히 안전 등급만 하려면 어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면 리모델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의 기준을 뭘로 하는 정도가 이건 저는 이제 캐시업적으로 잡아볼 때 어느 정도의 예상이 되고 있는 전면적이 될 건가를이 [1부 08:09:58–08:10:40] 선수 교사님이 커비의 표정님 한번 또 여러 교사를 선택을 해보셔서 일조 정도의 몇 개까지 표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예. 그 고민정 의원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내일 저희들이 만나서 간담이 하면서 그 문제를 그 거론을 할 거고요. 어 전체적인 환경 시설 개선을 하는데 특히 화장실이랄지 그런 분 문제들이 성원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전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10:38–08:10:52] >> 네. 구민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 서울시 교육값님. [1부 08:10:49–08:11:38] >> 예.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돼서이 사고가 일어난 것도 참 안타까운데 어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감님은 별로이 사태를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강경수 기원님 지의 중에이 공격받은 사이트에 대해서 곧 폐쇄될 계정이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사이트가 폐쇄되는 거하고 계정이 폐쇄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정보들이 함께 소위 탈치가 [1부 08:11:35–08:12:07] 됐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번호가 그 침투 해커가 침투해서 그걸 전부 바꿔 놨습니다.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알고 학교에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그 아이디와이 비밀 번호를 유의해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이 이 사이트가 S 온라인고 하는 도메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로이 코로나 시계에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청 등 여러 개 [1부 08:12:06–08:12:08] >> 그러니까 교육감님 [1부 08:12:07–08:12:10] >> 예이 [1부 08:12:08–08:12:20] >> 사이트가 폐쇄가 되는 것과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들이 개인 정보를 넣고 간게 폐쇄되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12:18–08:12:22] >> 예. 예. 알고 있이 [1부 08:12:20–08:12:25] >> 사이트 폐쇄와 상관없이 [1부 08:12:22–08:12:26] >> 한번 털린 정보는 [1부 08:12:25–08:13:13] >> 온라인 세상 전체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그 사람의 비밀번호 패턴을 통해서 일부 똑같이 사용하지 않는 비밀번호까지 다 유할 수 있다라는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런 사고가 대전에서 있었기 때문에 서울 교육청 등 다른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거를 바꿔도 대처를 못 한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감님 답변 중에 학교에 개정 보안 조치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특이상학 모니터링 하고 있다. 모니터링 [1부 08:13:11–08:13:19] 강화한다. 교육부 결과 제출 완료했다가 서울시 교육청이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다입니다. [1부 08:13:20–08:13:24]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오늘 [1부 08:13:22–08:14:11] >> 그러면은 답을 보내셔야죠.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화면 띄어 보세요. 무슨 일 하냐고 물었더니 딱 이렇게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 저희들이 그 하도 이제 급한 상황이어서 그 구글 그 기술 자문위원 두 명이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 연구 정부원에 상주를 하면서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요.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향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금 구글 자 기술 자문 위원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자문위원 두 분은 와 계시겠지만 현재 털린 기록을 통해서 사건이 [1부 08:14:08–08:14:35] 일어날 수 있는지 이상 로그 기록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거든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아, 그 제가 이제이 일이 일요일 날 발생을 해 가지고요. 바로 이제 그 발생하자마자 보고를 받았고 월요일 날 그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가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특이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1부 08:14:33–08:15:12] >> 교육감님 특기 사항이 즉각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해커들은 탈치한 즉시 그거를 이용하는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공격이 들어갑니다. 뺏긴 거 자체가 사고요. 그 사고로 인한 추가 사고는 하루 이틀 나에 바로 일어나는게 아니라 묻어졌다가 다음 사건을 버립니다. 제 질문은 그래서 로그 기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셔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이상 모니터링. 아, 그거는 아직 제가 확실히 몇 명이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1부 08:15:10–08:16:01] >>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교육 공무원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까 마인드 자체가 이미 폐쇄될 사이트를 폐쇄될 계정이라고 대답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유출되었는데 더 이상 사고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아니나 비기술 전문가에게 한 명에게 맡겨 놓고 이거를 우리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일이 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등등해서 아이들 관련돼서 유출이 되면 복구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거는 [1부 08:15:57–08:16:46] 일선 학교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렸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밀 번호를 바꿨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활용하지 않고 있는 미활용 계정에 대해서도 다 삭제 조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이 일치 안 하고 계세요. 관리자 계정 2단계 필수 조치하셔야 됩니다. 즉 일선 학교가 해야 되는게 있고 교육청이 해야 되는게 있는데 교육청이 그냥 학교에다가 이런 일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알리고 받고라고 지시한 것 이외에 [1부 08:16:44–08:16:58]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자 계정 2단계 인증 필수 적용하는 거라든지 미사용 계정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부 08:16:55–08:17:45] >>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학교에서 이렇게 비전문가들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번 없이 118이라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 관련돼서 원격으로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국 인터넷 진흥원장 하면서 만든 전화번호입니다. 오프라인 세상에 119와 똑같이 온라인 세상에서 118 번호 기억하시고 그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추가 조치 해야지 다음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추가질리 신청 들어오신 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님도 했어요? 김은수 의원님도 [1부 08:17:43–08:17:52] 하신 겁니까? 아니고. 네. 그러면은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7:50–08:18:01] >> 예. 서범수입니다. 그 학생들에게 나눠진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이 서울에는 75만대. [1부 08:18:00–08:18:04] >> 예. [1부 08:18:01–08:18:49] >> 경기는 129만 대. 인천은 26만 대입니다. 총 합치면 한 230만 대쯤 되거든요. 표를 한번 보시랍니까? 그래서이 학생들에게 나눠준 태블릿 PC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집에서 학교에서야 당연히 학교망으로 US 사이트 접속하는 걸 막지만 집에서 차단이 되나?라고 라고 물어보니 MDM은 됩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은 다 MDM 아르고스 MDM을 씁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차단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US 사이트 접속 시도 건수는 몇 건이냐 하니까 서울, 경기, [1부 08:18:46–08:19:36] 인천은 전부 확인 불가라는 답변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면 접속 시도권수가 우리가 모르면 차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몰라요.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MDM을 쓰거든요. 같은 MDM을 대구도 같은 MDM을 써요. 근데 대구는 2억 7천만 건의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이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 이제 교육부에서이 그 저희들한테이 올 때 MDM 접속 기록을 중심으로 [1부 08:19:33–08:19:42] 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좁은 의미로이 해석을 해서 확인 불과라고 답니다. 지금 됩니까? [1부 08:19:41–08:20:00] >> 예. 지금 이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울 교육청후 경우에는 약 1,500만 건 정도의 유회 콘텐츠 조건이 안 되죠.가 가 지금 2억 7천만이 되는데 서울이 뭐 몇 몇 천만 번요 말이 안 되는 [1부 08:19:57–08:20:07] >> 500만 건 1,500만 근데 대구는 지금 대구가 2억 7천이에요. 접속대가 [1부 08:20:04–08:20:10] >> 대구보다 무려 세 배나 더 많고 네배나 [1부 08:20:08–08:20:23] >> 아 서울 서울 경 경우에는 3년간 접속 실제로 차단은 성 그 결과를 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 주십사 세분 교육감님 [1부 08:20:21–08:20:44] >> 뭐 대구 가서 물어보든지 어떡하든지간에이 MDM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차단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접속 시도 건수까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애들한테 모바일을 사 줄 때는 앱에 유회 접속 사이트 못 가도록 차단하는 앱을 깔잖아요. [1부 08:20:42–08:20:58] >> 그렇습니다. 근데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나누어지는이 태블릿이나 아니면 PC가 노트북이 그런 장치가 안 돼 있다면 학 [1부 08:20:55–08:21:09] >> 그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외 컨텐츠 접근 방지를 위해서 3단계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첫째는 이제 스쿨렛 망보안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 08:21:06–08:21:12] >> 집에 가서 집에 가서이 [1부 08:21:09–08:21:16] >> 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서울 교육 경우에는 [1부 08:21:13–08:21:26] >> 학교에다가 예 두고 사용하고 있고요. 아주 특수한 드은 경우만 학교에 학교에 가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학교에 두고 가게 있습니다. [1부 08:21:23–08:21:27] >> 안 할지는 몰라도 갖고 가잖아요. 안 [1부 08:21:26–08:21:29] >> 아니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1부 08:21:28–08:21:31] >> 학교에 보관합니까? [1부 08:21:29–08:21:36] >> 예. 서울 교육청경에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 [1부 08:21:34–08:21:38] >> 예 스마트키 기계는 학교에서만 사용합니다. [1부 08:21:37–08:21:39] >> 학교에서요? [1부 08:21:38–08:21:41] >> 네. [1부 08:21:39–08:21:43] >>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그런데 [1부 08:21:41–08:21:45] >> 근데 대국하고 비교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8:21:43–08:21:47] >>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가 확인해 주셔야 [1부 08:21:46–08:21:49] >> 예. 예. [1부 08:21:47–08:21:54] >> 그래서 그 보관하고 있는 점검을 해 주셔서 종가까지 저한테 보급해. [1부 08:21:52–08:21:55] >> 그렇습니다. 예. [1부 08:21:54–08:21:56] >> 보관부까지. [1부 08:21:55–08:21:58] >> 음. [1부 08:21:56–08:22:05] >> 보관 여부까지. 그리고이 부분에 대해서도 접속 못하도록 접속 기록이 남길 수 있도록네 [1부 08:22:10–08:22:16] >>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2:14–08:22:57] >> 예. 서울인천 경기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지리하겠습니다. 최근 교육감 협의 교부근 개편화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셨고 안정적인 교육제 확보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도 설명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교육감님들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설명하는 교부금 증가와 또 교육청이 체감하는 재정 여건에는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 본예선과 비교하면 10.1% 1% 늘어나지만 추경을 반영한 교부액과 비교하면 약 2조 4,억 원 3.2%입니다. 그니까 협의회가 예상한 내년도 인건비 증가액도 약 2조 5,억 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증가액만으로도 교부금 증가액과 비슷한 재원이 드는 셈이잖아요. [1부 08:22:55–08:22:58] >> 1천억 정도 부족하게 되습니다. [1부 08:22:57–08:23:13] >> 예. 그러니까 도서원 교육감님 각 교육청에서 이런 부담을 예선하고 계신지 또 인건비와 학교 운영 기본 운영비까지 다 고려를 하면 교부금 증가를 통해서 실제 교육 활동에 사용할이 재정에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1부 08:23:12–08:23:16] >> 많이 어렵습니다. [1부 08:23:13–08:23:59] >> 어렵습니까? 그럼 교부금 왜 재원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 세입물 있죠? 또 고교 무산교육에 대한 국가 부담 또 이제 축소될 거죠. 지방자치 단체 전입금도 감소가 됩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 26년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면 보통 교부금은 전년도보다 5,162억 늘었지만 지자체 이전 수입 또 기금 전입금 활용액 등이 줄어들어서 전체 예산은 1831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그 안민석 교육감님 다른 세입이 줄거나 사업비 분담이 바뀌면서 부담이 커진 사례가 있습니까? 그 학교에 영향을 현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8:23:57–08:24:33] >> 어 이렇게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어떻게 대체하느냐가 좀 저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 저는 그 지난 달에 경기도 30개 시장님들 중에서 29분하고 벽개기 협약을 했어요. 그중에 핵심 내용이 내년도 지자체 교육 [목을 가다듬음] 예산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그런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협약이 지켜지게 되면은 그래도 경기도는 어 좀 더 새로운 그런 저 대안이 모색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 [1부 08:24:31–08:24:41] >> 그니까 예산은 줄지만 지자체 이전 수입을 벽계기를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다른 지역은 또 상황이 좀 다르겠네요. [1부 08:24:39–08:25:30] >> 그니까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도 보안 요구를 하셨어요. 교육감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 재원에서 마련되는 기금인만큼 그 재원이 학교 교육에도 안정적으로 쓰이도록 사용처와 배분 기준 명확히 해 달라 이런 요청이셨는데요. 전근시 교육감님 미래대행 기금의 유초중등 교육 용도 명시와 최소 배분 기준 그리고 2월 집행 특례 이게 현장에서 왜 필요합니까? 그니까 기금이 학교 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잘하려면 어떤 보안을 거쳐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가장 고심해놓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우리 고민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노후 시설 개선비 특히 이제 학생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이 시설 기금으로 어 예산이 많이 [1부 08:25:28–08:26:16] 들어가게 되면 학교 운영비 등 학교 구성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시설 개선비가 불가피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교 운영비를 할지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체감하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딜랜만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후 시설 개선과 학교 운영비 같은 그런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사이에서 어떻게 이걸 잘 조정을 해서 균형을 잡아 잡아가느냐 이런 건데 절대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정 경우에 실제로 해 잡으니까 약 한 4,억 정도 4,2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반영을 한 [1부 08:26:14–08:26:42] 것을 깎고 깎고 깎고 세 번째 깎고 나서 깎고 나서도 약 그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저희가 이제 그 교육정 필요성을 국민님께 설명드리려면 구체적인 국가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까 세 교육청에서금 개편 전 이후 전체 세입과 필수 지출 전압 또 우려되는 교육 사업의 영향 필요한 부담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의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6:40–08:26:43]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8:26:42–08:27:29] >>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이 이 교부금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충분한 수기 없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구현될지에 대한 고민 없이 너무 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님께 그냥 대표적으로 물어줄게요. 지금 교육 2024년에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가 많은 교육청에는 예산 삭감의 페널티까지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고쳐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교육 재정이 제일 처음에 세워질 때 보면 왜 이렇게 [1부 08:27:27–08:28:14] 교부금,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이 생겼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육이 물적 시설도 갖추지 못했을 때 초중등 교육으로 해서 적어도이 정도 예산만큼은 반드시 교육 예산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 놨던 것인데 이게 쭉 물적 예산 이제 물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수는 줄고 예전에 비해서는 물적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그런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이 초중등에 들어가는이 예산을 고등교육이든 다른 좀 급한 교육 예산에 갖다 썼으면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고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논의들의 어 논의들을 하고 이걸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서 구체적으로 [1부 08:28:12–08:29:02] 현장의 의견은 듣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점 과연 물론 정부가 이것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급하게 밀어붙이는 건 잘못인데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제 물적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이렇게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정책을 통해서 학생들의이 학력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어 창의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의 소설을 높이고 또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그 다시 말하면 면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그런 예산들을 썼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남는 예산을 거의 어 현금성 예산으로 [1부 08:29:00–08:29:48] 쓰거나 아니면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순위가 없는데 그냥 계속 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교육감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선거에서 만 3세에서 5세유하교육 완전 무상화 초중고 학생 등학교 대중교통비 지원 현장 체험 학습비 수확비 100% 지원 이런 현금성 공약을 내세웠어요. 저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것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어 이런 예산을 보다 더 급한 교육 예산에 쓰고 일단 교육 어 재정 교부금에 대해서 뭔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논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지금 제도가 바뀌면이 예산이 공약 다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1부 08:29:48–08:30:16] 뭐 그이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이 현금성 [콧방귀]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그 지금까지 언론에서 많이 거론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입학 준비금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현금성 복지인 거 아닌가?대 개념 저희가 뭐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이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1부 08:30:13–08:30:22] >> 예예. 당장 이거 공약 이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잖아요. [1부 08:30:19–08:31:09] >>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걸 다 집행하시려면 지금처럼 이제 지방교육급 제도가 바뀌어서는 아마 이거 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부에서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려면 정말 실제로 이렇게 바꿨을 때 교육 제정이 제 그리고 현장 교육이 차질없이 갈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교육 예산 이제 물적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이제 정말 미래적인 미래 지향적이고 창적인 교육 정책에 좀 쓰려고 하는 고민들을 해왔던 더라면 그래서 정말 이것이 재료로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했더라면이 예산 빼다가 고등교육이나 다른데 좀 쓰면 어떨까 [1부 08:31:06–08:31:21] 하는 그런 논의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이 예산의 필요성 불필요성 아니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의미를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지이 드린 것은 아닙니다. [1부 08:31:19–08:31:33] >> 예 그 미래 대형 기금의 취지에 대해서 전 찬동하고요. 두 번째 교육청이 약간 그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도 제가 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부 08:31:31–08:31:36] >> 네. 장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31:35–08:31:37] >> 예. 도성원 교육감님. [1부 08:31:36–08:31:40] >> 예. [1부 08:31:37–08:31:42] >> 그 공간 제구조화 사업 잘 아시죠? [1부 08:31:40–08:31:49] >> 예. 예. 이게 지금 추진 과정을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던데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부 08:31:46–08:32:04] >> 시공사의 법정 관리 부도인데이 언론에 지금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월 신동화 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어 그의 10월에 이제 법정 관리를 졸업했습니다. 교육감님 그 신동화 건설이 지금 시공을 맡은 학교가 몇 개입니까? [1부 08:32:03–08:32:06] >> 그건 뭐 제가 정확히 파악은 [1부 08:32:04–08:32:08] >> 두 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예. [1부 08:32:07–08:32:21] >> 그 법정 관리 신청 후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자세한 그 내용은 이제 뭐 지금 이게 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부 08:32:19–08:32:22] >> 파악이 잘 안 되시네. 그죠? [1부 08:32:21–08:32:24] >> 예. 예. [1부 08:32:22–08:32:36] >> 교육감님 이게 근데 신 지금 신동화 건설만 이런게 아니라요. 대원 종합 건설도 지금 부도가 났어요. 예. 그이 업체가 맡은 학교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부 08:32:34–08:32:47] >> 신동화 건설이요? 지금 그 대원종합 건설이 또 부도가 났는데 대원 종합 건설이 막 중공한 학교도 있어요.이 학교는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1부 08:32:44–08:32:49] >> 대원종합 건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그 파괴 안 [1부 08:32:48–08:32:53] >> 지금 교육관 파악이 안 되신 거 같네요. [1부 08:32:50–08:33:07] >> 신동화 건설 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 신도가 건설하고 대원종합 건설의 부채 비율 등 재무 근성이 위험하다는 것은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지금 이래 제가 보니까 지금인지 자체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대답하시는 모습 보니까 [1부 08:33:06–08:33:09] >> 예 [1부 08:33:07–08:33:32] >> 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 지금 교육감님이 파악을 못 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예 저희실에서 이걸 판내 가지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이 정도 보도했으면은 교육관님이 정도는 파가고 계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세밀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8:33:30–08:33:34] >> 좀 실망스럽습니다. 교육 삼선희시 잘 맞죠? [1부 08:33:33–08:33:37] >> 네. [1부 08:33:34–08:33:40] >> 삼선이신 분 이해 되겠어요?이 [1부 08:33:37–08:33:46] >> 공이 공사와 관련된 부도 사항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1부 08:33:45–08:33:49] >> 언론에 보도된 자체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1부 08:33:48–08:33:52] >> 네. [1부 08:33:49–08:33:53] >> 광열비 아십니까? 광열비 [1부 08:33:52–08:33:54] >> 알고 계세요? 광열비에 대해서 [1부 08:33:53–08:33:56] >> 광열비요. [1부 08:33:54–08:33:58] >> 광열비 [1부 08:33:56–08:34:00] >> 잘 모릅니다. [1부 08:33:58–08:34:14] >>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전기등을 꺼내다 쓰고 광열비가 발생했는데이 비용들을 다음 달 청고서가 학교로 나와 가지고 학교가 납부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1부 08:34:11–08:34:16] >> 파악해 보겠습니다. [1부 08:34:14–08:34:23] >> 지금 삼선 교육감문 하시는 분이 지금 대답하는이 모습들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후속 조치나 이런 부분도 제게 의해 주십시오. [1부 08:34:23–08:34:24] >> 예. [1부 08:34:23–08:34:25] >> 아민석 교육감님. [1부 08:34:24–08:34:27] >> 네. [1부 08:34:25–08:34:31] >> 그 교사 행정 업무 제로 목표로 지금 사계 교육지원청에서 15운영 시작하셨어요. [1부 08:34:30–08:34:33] >> 네. 네. 그렇습니다.이 [1부 08:34:31–08:34:35] >> 15문운영 결과 저희 은식으로 좀 공유해 주세요. [1부 08:34:34–08:34:36] >> 예. 그 [1부 08:34:35–08:35:15] >> 왜냐면이 15문의 애 기술을 활용한 행정 감축이라 하는데이 성과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저도 이게 지금 학교 현장에 보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보고 싶습니다. 문화에게 등장해서 교사인정무체로라는 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15분용에서 성과가 나오고 일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유해 주시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단 관체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교육과하고서 일반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부 08:35:12–08:35:17] >> 아 예 그 이제 선생님들이 [1부 08:35:15–08:35:19] >> 예 [1부 08:35:17–08:36:05] >> 과단 행정 업무 교육과 행정을 분류시켜 달라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오랜 여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25개 교육청경에서네 개를 시범주고 하는데요.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줄이는 거는 한 열 개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다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데 어 벌써 좀 성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 이번에 이게 성공한다는 판단이 들면은 다음 학기부터 25개 전체 다 학대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대한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직접 어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6:02–08:36:08] >> 네. 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36:07–08:36:25] >> 네. 세분 교육감님께 공통으로 지의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죠. 학교 폭력 처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과정이라고 느껴집니다. 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동의하시죠? [1부 08:36:25–08:36:27] >> 네. [1부 08:36:25–08:37:12] >> 동의 안 하시나요? 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그 학교 폭력 기록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제 특별히 강남서초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을 보면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23년 3월부터 25년 10월까지 심의한 2,649권 중에서 155건만 점검한 결과인데요.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은 92.2%에 2%에 해당되는 143권이 상담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최초 진술 그리고 피해 상황이 담길 수 있는 상담 기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심의 과정의 그 판단에 근거가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남아 있지 [1부 08:37:11–08:37:54]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어 이제 이럴 테면은 굉장히 진짜 악의적인 폭력인데도 불구하고 합폭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끝이 아니라 규정상 학폭 심의 위원회의 그 어떤 토이라든지 조치 결정이 모두 회의록에 남아 있어야 됐는데 규정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대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 점검 결과 심의 의원들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조치 사항을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다수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심의 공정성이 상당히 담보되기가 어려웠다라는 그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부 08:37:52–08:38:23] 문제는 이게 조치 결정의 또 기준이기도 한데 이럴 테면은 그 6개월 이상 학교 폭력이 지속됐는데 평가 지표 중에 지속성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지속성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또 반성이나 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반성 정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굉장히 천차만별의 이런 결과가 나오기 나오게 된 것 나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 정확한 사실 관계가 기록되고 또 심의위원회의 판단 과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교육감님. [1부 08:38:21–08:39:11] >> 예. 감사원 그 지적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학기에 그 교육 지원별로다 질문 안 하고 있 네. 네. 그렇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학원법인데요. 이제 학원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 학원 교육감님들은 학원이나 교습소 가외에 대해서 진 건전한 강습이 이루어지는지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트렌드를 보시면 서울은 점점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어, 이게 이제 매년 증가가 되고 있는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추세를 보이는 것이 되게 또 중요한데 매년 이것이 되게 적발 사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경기나 또 서울을 보시면은지도 점검 인력의 한 명이 서울은 664개 그리고 경기는 [1부 08:39:07–08:39:55] 208개를 검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사님 한 주인데요. 어 서울시는 특별하게 되고 좀 해 주시길 바라는데 제가 발휘한 사세 실세 보시 음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경 열풍의 열풍이 사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런 지도점 연력이 좀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보시면은 성범죄하고 전력을 확인하지 않아요. 학원 강사를 채용을 할 때 이건 학원법의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성범죄나 어떤 아동학계 전력을 정신받지 못하고 그런 현장에 투입되는 [1부 08:39:53–08:40:07]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 교육방분들 모두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번 이해. [1부 08:40:03–08:40:41] >> 예. 그 서울의 경우에 이제 그 아까 자료에 보면 서울이 건수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강남 소초 지역하고 서울의 경우에 강서 양천 지역 두 지역의 그이 조사 점검을 아주 강화했거든요. 조사를 강화하게 되면 훨씬 더 적벌 건수가 늘어나게 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다른 한표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우리가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거고요.이 이 강사의 전력 조회에 대해서이는 좀 더 신중하게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1부 08:40:38–08:41:27] >> 기존에 그 학원 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 실효성이 저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제가 두 번을 기습 점검을 해 봤는데요. 그런 결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은 1회 적발시에는 경고줍니다. 경고받은 데는 그 한 해 동안 위반 안 하겠죠. 그리고 이해 적발시에 정지를 시킵니다. 3개월 증지요. 제 3회에 패스를 시킵니다. 여기 해당 걸려드는 학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저 제 경기도는 조례를 어 지금 그 기준을 지금 바꾸었습니다. 1차 걸리면은 그냥 정지시킬 겁니다. 예. [1부 08:41:28–08:42:15] 그렇게 좀 더 어 광화하는 쪽으로 지금 저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도 학원의 불법 운영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고요. 어 학원법 개정에 따라서 제도 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또지도 점검 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업무 동기부 동기를 부여하겠고요. 어 학원총 연합회 인천 지회와 협력해서 학원장 연수를 통해서 관계법령 준수사항 안내와 불법 행위 예방육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그 점검 인력이 [1부 08:42:13–08:42:21] 타시도에 비해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2:19–08:43:09] >>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저도 세번 교육관님들께 다 지드리고자 합니다. 어,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5년 반 동안 수도권 전역에서 성범주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1853건 평균 한 건 이상입니다. 매일 한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이게 한번 지적이 비슷하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오히려 443건으로 최고치 도달을 했습니다. 그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8월까지의 자료인데 62건 경기도 8월까지 97건이 아마 적발이 돼서 2026년 자료가 나오면 [1부 08:43:07–08:43:55] 또 최고시를 경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4년 동안 아동학대로 검된 학원 강사만 1200명이 넘고 또 성범죄 취업 제한 위반 적발 1위가 또 사교육 시설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청과 여가부의 범죄 데이터와 교육청의 미조회 적발 명단이 좀 매치가 돼서 교차 대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해 본 적은 없으시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하나의 문제가 있고 앞선 지리에서 어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학원법 위협 위반에 어 처벌 규정을 조금 더 강화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 채용된 사람이 [1부 08:43:53–08:44:40] 엉뚱한 짓 하는 것까지 그 설립 주체에게 책임을 물를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신고를 하냐 안 하냐, 조회를 하냐 안 하냐 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니고 실제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학원용 서식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성의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처별 규정이 1차 위반했을 때 2차, 3차까지도 다 과태료로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계속 무시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서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미신고된 것들 범죄 데이터와 어 교차 조회를 해 보시는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과태료 조항을 여기에 대해서는 [1부 08:44:39–08:44:53] [콧방귀] 오히려 학원법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개정에 대한 입장을 세 분 모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8:44:50–08:45:01] >> 예. 관계 기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문제를 취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8:44:58–08:45:10] >> 예. 뭐 제가 평소 주장하는 벽계기를 경찰과 함께 해서이 문제를 잘 처리해 보겠습니다. [1부 08:45:07–08:45:21] >> 예. 저도 관계 기관하고 교차 점검을 비롯해서 협력을 좀 강화하겠고요.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1부 08:45:17–08:46:05] >> 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리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예. 어, 저는 학생들에게 요청받은 질리가 있습니다. 국회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학생들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어, 학교에서 제일 에로 사항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놀랍도록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답안 들어온게 뭐냐면요. 점심 시간에도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서도 운동장에서 놀 수 있게 해 주세요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속 경기도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벽개이 말씀을 하시면서 학교 아이들이 바깥 시설 이용하는 [1부 08:46:03–08:46:31] 거, 또 학교 밖에 사람들이 학교 시설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 거, 대표적으로 운동장에서 뛰놓는 걸 못 하게 하고 있는 거를 저도 이번에 실태 조사해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랬습니다. 사실 그 점심 시간에 운동장 사용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경기도가 109개나 있던데요. [1부 08:46:30–08:46:32] >> 송고합니다. [1부 08:46:31–08:47:19] >> 그리고 반과 후에 사용 못 하게 하는 학교가 95개나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요거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점심 시간에 26개 학교 31개 학교가 반가우의 운동장 사용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이런 거는 가급적 방학 중에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라고 하기에는 사용 금지가 6개월 이상씩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없고요. 그다음에 미세 먼지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관리 힘들어서 그렇고 급십 시간 그 운영 때문에 그렇고 민원 때문에 그렇고 아니 자기 학교 운동장에서 쉬는 시간이랑 점심 시간이랑 학교 끝나고 나서도 뛰어놓을 공간이 없으면 [1부 08:47:17–08:47:44]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뛰어놀아야 됩니까? 교육감님들 지금 학교 상황 보시고 개선해 줄 수 있는게 있으면 내세우고 있는 이유 중에서 개선할 수 있는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처리하시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47:42–08:48:32] >> 네. 이유 열을 먹느라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서 뛰어놓을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보고서가 저희 과거 교육원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만 결과 보고서가 미채택이 됐다 하더라도 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고 관리하는 거는 일선 교육청이 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이 현황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더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입니다. 각 교육청들이 이게 답입니까?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공식적으로 [1부 08:48:30–08:49:12]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의원님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자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단 한 줄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까? 국정 감사 지의서에 대해서 일독도 한번 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오는 교육구나. 이런 자료는 없다고 대답하는 교육청이나 국정 감사가 당일 1회용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종번 국감에서 지적됐던 내용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감님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8:49:11–08:49:15] >> 예. 알겠습니다. 음. [1부 08:49:12–08:49:17] >> 네. [1부 08:49:15–08:50:02] >> 예. 정성국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그 우리 저 인천교육청 그 부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지금 법정과 관리를 이격은 두 개 회사 두 개 회사의 법정관을 이겪으면서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과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광열비가 실제 계약서에 포함되어서 어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 주시기를 조청네 자료 제출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지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지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수도권 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행정 기관 운영 등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지적이 [1부 08:50:00–08:50:50] 있었습니다. 세계 교육청 공통 사항으로 주로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개평 관련된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건 보호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또 아동 학대 부분이나 아동들의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감 기관에서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 보시고 지체없이 대책을 마련하시고 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교육 정책 수립이나이 기관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문수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강경수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이주영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그리고 김희정 포함해서 서면 지의가 있었습니다. 수감 기관과 증인은 [1부 08:50:47–08:51:29]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백승아 의원님이 교건 보호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책을 정책 자료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감님들도 상세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세분 교육감님과 수강 기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관계자 보좌집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10월 16일 금요일에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국립대학과 병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 감사를 종료합니다. 입니다. [1부 08:51:35–08:51:53] [음악] [음악] [음악] [1부 08:51:57–08:52:03] >> [음악]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