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법제사법위원회 · 법제처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bo2fzJXyubU · 자막 수집 [1부 00:30:56–00:31:45]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원철 법제 차장님, 재영찬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법제사법 위원회를 대표해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령안을 심사하고 해석하며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정부의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국가 기관입니다. 법제차가 어렵고 복잡한 [1부 00:31:42–00:32:29] 법령을 알기 쉽게 개선하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격려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연을 법제처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책상 위에 법이 아닌 국민의 삶 속에서 유연히 작동하는 법제를 만들어 나가는 법제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조원철 법제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국방부로 이동해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 [1부 00:32:27–00:33:17]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법제처에 대한 감사가 오전 중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제처에 대한 국정 감사의 기관 증인은 조원철 법제처장 등 총 12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외 없이 선나한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1부 00:33:13–00:34:01] 훼선하거나 위증한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법제 처장을 비롯한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6일 실시될 종합 감사에서도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승인 대표의 조원철 법제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철 법제처장님 증인을 대표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1부 00:33:59–00:34:37] 국정감사 및 조사유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법제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5일 억제처 어 조원철입니다. [1부 00:35:02–00:35:20]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법제처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법제처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1부 00:35:17–00:36:05] >> 예. 음. 존경하는 서연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법제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오늘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체계적인 입법 상황 관리와 적극적인 입법 지원 및 법제 심사 등 정부 입법 총괄 조정 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책무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1부 00:36:03–00:36:52] 대하여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업무 보고에 앞서이 자리에 배석한 법제적 간보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찬 차장입니다. 예. 안상현 기획 조정관입니다. 양미양 법제 정책국장입니다. 금창섭 법 업제 조정 정책관입니다. 윤재흥 법령 정비국장입니다. 최양석 행정법제국장입니다.숙 경제법제국장입니다. 윤강국 사회문화 법제국장입니다. [1부 00:36:52–00:37:41] 박종 법령해석국장입니다. 송상훈 법제 정보 지원장입니다. 최성희 법제 자문 조정관입니다.이어서 법제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 법제차 업무 현황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서면으로 가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정부 입법 총괄 및 관리입니다. 정부 주요 정책이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기 위해 26년 정부 입법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총 231건의 [1부 00:37:39–00:38:28] 하위 법령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과제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정입법 과제 393건이 재계정을 완료했습니다. 아래쪽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각 구처 입법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정부 입법을 전략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의원 발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국회의 법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 법령 심사 및 법제 지원입니다. 9월 말까지 총 1515권의 법령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복지법 시행 규칙 등 312권의 법령안에 대한 위반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가 [1부 00:38:25–00:39:16]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화를 위해 법령의 위반 단계에서부터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령 심사로 정부 입법을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13쪽 법령 해석 및 법적 자문입니다. 9월 말까지 34회의 법령 해석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291권의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회신했습니다. 주요 정책이나 민생과 관련된 안건 28건은 즉시 상정 제도를 통해 30일 내에 회신함으로써 신속한 법령 해석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법적 자문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공 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총 [1부 00:39:12–00:40:03] 243건이 자문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령 해석 및 법적 자문을 통해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 행정법령 전소 조사 및 일제 정비입니다. 정부 수리프 최초로 행법령 약 3,500여건에 대한 전소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 법령 등 법체의 정합성이 미비한 규정을 발굴하여 46권의 법령 정비를 완료했고 알구란 나머지 규정들도 연내 일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건의 정비 과제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소조사 및 일체정의 [1부 00:39:59–00:40:50] 계기로 행정법령이 법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한 규정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15쪽 행정형벌 합리화입니다. 행정형벌 합리화의 추진을 위해 법제처 법무부, 재정 경제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형벌 합리와 추진단을 7월에 출범했고 연말까지 형벌 합리와 종합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체 형벌 조항을 전수 검토하여 불필요한 형벌은 폐지 또는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한 정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6쪽 자치 입법권 광화를 위한 법제 [1부 00:40:47–00:41:35] 지원입니다. 가치 입법권 및 지방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괄 정비 법률한 129권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였고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위반 해석 요청에도 적극 대응하여 228권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치 입법 역량이 광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령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치법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에 법령 정비 과제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법제처가 되겠습니다. 17쪽 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생활 [1부 00:41:33–00:42:22]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법령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점자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24만 건의 법령 정보를 기초로 공무원의 법적 지리에 일차적으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는 AI 법령 위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27년 대국민 공개예정인 국가법령 정보 센터의 생성형 AI 법령 검색 서비스도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국민 누구나 간단한 질문으로 쉽고 정확하게 법령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적 법제 교육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보 공무원 등의 법제 전문성 향상을 위해 [1부 00:42:19–00:43:09] 실무자 중심의 수요자 맞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연인원 92,여명에게 법제 교육을 실시했고 헌법이 2회 헌법과 법령 자치법규 위반 등 헌법과 관련된 법제 교육도 확대했습니다. 특히 교육보등과 헌법 교육에 관한 기관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교원 대상 헌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구척 법제 교류 및 협력입니다. 국민 기업이 대회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체 정보 센터에서 해외 법령 원무 및 번역번 등 3만여건의 해외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세계 법제 정보 센터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국회도서관, 한국 법제 연구원 등 [1부 00:43:07–00:43:30] 다섯 개의 기관과 법령 정보를 연계하고 나아가 AI를 활용하여 일상 언어로 해외 법령 원문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세계 법제 정보 플랫폼도 구축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법제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3:27–00:43: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제처 주질리 순서입니다. [1부 00:43:37–00:43:55] >> 아 예. 지의 시간은 지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곽규 의원님 예. 자료 제출 2분 드리면 되겠죠? [1부 00:43:54–00:43:56] >> 네.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0:43:55–00:44:45] >>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에 가덕도 비섭 사건 2024년 1월 2일이었죠. 그 테러 지정 관련해서 법제처가 국무 총리실로부터 받은 법률 해석 또는 법령 자문 요청 공문하고요. 이게 법률 해석인지 법령 자문인지 뭐 법대처에서도 지금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거 같은데 그 관련된 공문하고 그리고 법제처의 검토 자료 결제 문서 그리고 공 국무 총리실에 회신한 공문 이거 기한자하고 결제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어 내용을 포함해서 어 부탁을 드립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1부 00:44:43–00:45:24] 그리고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 관련해서 모자복법령 해석과 관련된 2026년 제29의 법력 해석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법령 해석 심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한 날짜하고 회의 소집 통보일 그리고 검토자료 제공일 또 검토 자료 검토와 관련된 회의자료 일체 예 제가 두 가지를 특정했으니까 오늘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5:21–00:45:27] >> 예 자료 제출에 해 주십시오. [1부 00:45:25–00:45:31] >> 예.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5:27–00:45:39] >> 예. 7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김영민 의원님 자료 제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0:45:37–00:46:14] >> 네. 얼마 전에 행정법원에서 그 비공개 행정 규칙 178권 중에 39건이 당시 이제 대검찰청 소관이라고 어 돼 있고 그것을 적어도 목록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행정법원에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록조차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근데 법제처는요 규정에 대한 목록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목록을 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6:12–00:46:15] >> 예. 확인하고 제출하겠습니다. [1부 00:46:14–00:46:17] >> 네. 이상입니다. [1부 00:46:15–00:46:18] >> 예.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0:46:17–00:46:22] >> 예. [1부 00:46:18–00:46:31] >> 예. 더 이상 자료 요거 없으시죠? 중간에 필요하시면 다시 말씀 주시는 걸로 하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0:46:31–00:47:22] >> 네. 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그 대법원 국정 감사를 중 준비하면서 그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로 스시 오마카세 미쉘린 한식 한정식 오성급 호텔 중식당 이런 데서 사용이 되었고 장부에는 세 명이 38명이 참석했다라고 했는데 룸 최대 인원이 19명인 경우도 있었고 장부에는 1인당 3만 원일 썼다고 되어 있지만 제일 싼 코스가 7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이 부당하기 업무 추진비를 2억 가까이 썼다는 점을 저희가 지적하자. 우리 법제 처장님이 집 근처에서 뭐 한 200만 원 상당의 업무 추진비가 사용됐다라는 이런 물타기하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1부 00:47:19–00:47:49] 처장님께서 직접 그 집 근처에서 서울집 근처에서 업무 추진부비를 사용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집 근처에서 사용된 것은 어 서울의 회의나 행사 등 일정에 있을 때 오전 행사라면은 전날에 수행원들이 올라와서 저희 집 근처에서 숙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한 것들이 모인 것입니다. 1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0:47:48–00:47:50] >>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하나도 없으시죠? [1부 00:47:49–00:47:52]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7:50–00:47:59] >> 그리고 수행원들이 김밥을 사거나 그 근처 집 근처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1부 00:47:58–00:48:03]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7:59–00:48:11] >> 네. 전혀 대법원장에 그렇게 수억원에 달하는 업무 초준비를 막 쓴 것과는 전혀 다른 거 같습니다. [1부 00:48:07–00:48:18] >>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법무부 아 대법원장의 그 제재청 거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1부 00:48:16–00:48:56] >> 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아는 조문입니다. 헌법 제104조 이항 대법관는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그런데 그 법제 처장님께서 지난 국정 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전체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는 문명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사법권 독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요소라고 발언도 하셨고 법원 모두 대법원까지 헌법 질서하에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관들은 헌법에 대한 감각이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동일하십니까? [1부 00:48:55–00:48:59]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8:56–00:49:25] >> 자, 헌법 104조 이항에 보면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대법원장을 아, 대법관을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총의 추천 그리고 어 제한의 의미입니다. 그 재에 대법 대통령이 기속돼서 재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부 00:49:22–00:49:56] >> 네. 그러면 후단에 보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그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거부의 거부의 의사가 있으면 국회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임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임명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송보하는 것이지 임명할 의사가 없는게 확실하다면은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태도는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0:49:54–00:49:59] >> 태도가 아니라 동의라는 뜻 자체가 의견을 같이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1부 00:49:58–00:50:01]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9:59–00:50:08] >>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럼 내가 임명하기 위한 의견을 같이하는 의견을 국회에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부 00:50:06–00:50:13] >> 당연히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본인의 임명을 하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1부 00:50:13–00:50:15]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0:13–00:50:18] >> 제 말씀하시죠. 네. [1부 00:50:15–00:50:27] >> 예. 개념적으로 그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1부 00:50:25–00:51:13] >> 네. 근데이 이것에 대해서 그 대법원장은 뭐 그 대통령의 제재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다 이런 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제재청을 요구하는게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재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어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네 네. 저는 이런 대법관 공 대법관 공석으로 인한 이런 위원적인 사태가 대법원장의 그 지금 재을 고집하는 재이 임명권 위에 마치 있는듯한 그런 [1부 00:51:11–00:51:58] 태도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제재청을 요청했으면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제재청을 할 의무가 헌법적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만약에 제재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의무를 져버리는 직무유기 상태라고 보는데 우리 법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헌법 기관인 그 대법원 구성과 관련해서 헌법에서는 그 대법원장에게 재권 부여했는데 그 재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대법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이 차질히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51:56–00:52: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임 김태 의원님 지리하세요. [1부 00:52:03–00:52:13] >> 제재청을 제재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1부 00:52:12–00:52:15] >> 어 [1부 00:52:13–00:52:16] >> 헌법에 있습니까? [1부 00:52:15–00:52:18] >> 그 명문의 [1부 00:52:16–00:52:22] >> 빨리 얘기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소와 노로만 다을 하 [1부 00:52:19–00:52:24] >> 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1부 00:52:23–00:52:26] >> 당연히 [1부 00:52:24–00:52:29] >> 당연히 누가 그렇게 해석합니까? 어 그거는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 [1부 00:52:28–00:52:34] >> 다들 누구 저는 그렇게 해석 안 하는데 저는 법률 아닙니까? [1부 00:52:30–00:52:37] >> 그 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부 00:52:36–00:52:43] >> 아니고자 헌법에서 재정된 권리를 [1부 00:52:41–00:52:47] >> 헌법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법률로 막을 수 있습니까? [1부 00:52:45–00:52:48] >> 그 위원님의 논리는 결국 [1부 00:52:47–00:52:51] >>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0:52:48–00:52:53] >> 재의 대통령이 기속된다는 거 [1부 00:52:51–00:53:00] >> 말이 기세요. 그냥 간단한 걸 그래 답을 하시면 되지. 어제 법 헌법 재판수 사무처장은 바로 답이 나오던데 제가 [1부 00:52:58–00:53:01] >> 헌법 잘 모르세요. [1부 00:53:00–00:53:03] >> 잘 몰라서 그러십니까? [1부 00:53:01–00:53:07] >> 아니요. 지금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1부 00:53:05–00:53:11] >> 자 그래서 제재청 어디 헌법 헌법이나 법률이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1부 00:53:09–00:53:13] >>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 결론도 [1부 00:53:11–00:53:16] >> 도출된다고요?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1부 00:53:14–00:53:24] >> 그럼 법제처 처장의 독단적인 해석인 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1부 00:53:21–00:54:08] >> 모든 헌법 헌법학 뛰어보세요. 하도 내가 그 말도 어처군이가 없지만 하도 어처근이 없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어처근이 없는 말들 다 한번 내가 올려 보려 그럽니다. 이거 말고 전체적인 거 한번 올려 보세요. 예.이 이 지금 거이 좀 작긴 한데이 말 제일 처음에 말 전체 나오고 있는데 하나 더 제가 할게요. 대통령 회사 관련해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 대통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사 뭘로 필요합니까? 그 전부 다 변호사 말 듣고 다 반결하지. 이게 평생을 [1부 00:54:06–00:54:33] 법조인으로 살아온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이걸 한번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인사권이 대부분 한테만 있다는게 문명 국가에 선 찾아보기 어렵다 하여튼 해석을 희한하게 하세요. 일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법관들의 인사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일본의 경우에 [1부 00:54:31–00:54:36] >> 일본 최고 재판 소장 가지고 있죠. 영국에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1부 00:54:35–00:54:37] >> 최고 재판 소장의 경우에 [1부 00:54:36–00:54:39] >> 자, 그리고 [1부 00:54:37–00:54:42] >> 그 대복관 사실상 추천을 [1부 00:54:40–00:54:45] >> 이국에서는 [1부 00:54:42–00:54:47] >> 미국에서는 각 주나 [1부 00:54:45–00:55:28] >> 연방에서 달리 정하고 있죠. 그거는 연방제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유럽은요. 유럽은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사법 행정을 법무부에 맡겨 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무부에 맡겨 놓는게 사법행정의 독립성을 보장하느냐 오히려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명 국가 제가 문명 국가를 얘기하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 대한민국이 그렇게 문명 국가가 사법적인 문명 국가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법원 안에서 정치적인 결사체 만드는 거 이거 문명적인 행동입니까?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는데 법원 안에 사무분담위원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0:55:26–00:55:29] >> 예. 법원받아 사무분담 위원회가 있 [1부 00:55:28–00:55:33] >> 있는 거 알고 있죠? 그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실상 인사권 다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0:55:32–00:55:36] >> 인사권 [1부 00:55:33–00:55:39] >> 그걸 사실상 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1부 00:55:38–00:55:44] >> 계실 때는 법원에 계실 때는 그 제도 없었죠. 제가 있을 때는 있었습니다. [1부 00:55:42–00:55:46] >> 제가 있을 때도 위원 [1부 00:55:44–00:56:33] >> 그고요. 사법행정위원회 말씀하셨죠? 사법 행정 위원회 왜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사법부 독립 침매하고 사법부 안에 민변이나 다른 시민 단체들 집어넣어서 그래서 사법부 장악하려고 그 시도로 하는게 이게 사법행정 위원회입니다. 사법행정 위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법원 안에 정치를 침투시키겠다는 거.이 이 자체가 굉장히 비문명적 발상입니다. 아시고 나 얘기하세요. 함부로 문명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사권을 검찰에서 맡겨서 안 된다는게 국민적 공감대다. 보안수사권 반대한 거 67% 60% 이상이 반대한게 국민들 여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적 공감되라고요. 지금 법제 처장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1부 00:56:30–00:57:16] 해석합니다. 그리고 헌법 84조 관련해서 다수의 견해라고요. 이거 띄어 보세요. 아까 그 다수의 견해라면은 자 그 다수의 그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잠시 좀 시간 좀 멋주세요. 자 저기 헌법학계 저거 지금 헌법학자 저 많은 헌법학자들 중에 누가 그 얘기했습니까? 몇 명 그 얘기했습니까? 절대적인 다수라 그랬습니다. 절대적인 다수면 몇 퍼센트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도대체가 뭘 하신다고 함부로 다수다, 압도적이다, 공감되다. 그렇게 함부 얘기하 지금 헌법의 어떤 조항에 대해서 물으신 건가요? 헌법 제 84조 소출 얘기하는 겁니다. 소출 [1부 00:57:13–00:57:47] >> 예 그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원 그 지금 그 이현 대통령 사건이 개된 모든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서 유지도 포함된다고 봐서 재판을 다 중지했고 형사 소송법 246조에서도 국가 소추주의라고 해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다면은 소치 의미는 공소 재임이 스행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1부 00:57:45–00:57:59] >> 그 소추가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사람들 명장 다 정리해서 저기 주세요. 대한민국 박회원들 다 [1부 00:57:54–00:58:07] >> 유명분은 장님들이 통니까 주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8:04–00:58:14] >> 네. 김태교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1부 00:58:12–00:58:17] >> 예. 없습니다. [1부 00:58:14–00:58:55] >> 예. 아까 소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형사 소송법 246조에 명문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소추 소추라는 것이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모든 그 그니까 그 뭐 그 위키라든가 이런데 다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를 소출을 만약에 기소뿐만 기소가 기소만 해당이 되고 공소 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은 헌법 84조의 규정을 둔 취지 자체가 몰각이 되는 겁니다. [1부 00:58:53–00:58:57] >> 장님에 그렇게 안 나와 [1부 00:58:55–00:59:20] >> 있습니다. 예. 주석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법제처의 견가 아니고 법제처가 발한 용역에 의해서 일부 개인적인 헌법 학자들이 만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당시 그런 상황이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1부 00:59:18–00:59:28] >> 예. 답변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9:26–00:59:39] >> 소장님. 네. 법제 차장님이 헌법이라는게 규정이 굉장히 어 듬성듬성 포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해석으로 그 빈틈을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0:59:37–00:59:42] >>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소추도 [1부 00:59:39–00:59:46] >> 어 그 규정을 왜 두는지 그 취지에 맞는 해석을 하는게 바람직한 것이죠. [1부 00:59:44–00:59:48] >> 더 중요한 건 [1부 00:59:46–00:59:51] >> 사법부 독립이 우리나라 헌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문으로 [1부 00:59:50–00:59:54] >> 법관의 독립이 [1부 00:59:51–00:59:59] >> 그렇죠. 103조에 법관의 독립이라 독립하여 판단한다라고 돼 있죠. 양심에 따라서. 어, 그렇습니다. [1부 00:59:57–01:00:08] >> 예. 그거를 사법부의 독립, 국민의임이나 대법원장에 논리되면 사법부의 독립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에 안 쓰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1부 01:00:08–01:00:10] >> 예. [1부 01:00:08–01:00:39] >> 왜 자꾸 사법부의 독립은 없는데 사법부 독립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문명 세계 문명 세계에서 문가에서 상권 분립은 사법부의 독립으로까지 확대해서 해석해 주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해석상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그 근거 조항을 백상대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의 독립 헌법은 명확하게 법관 독립이라고 하고 있는데 법관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안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00:38–01:00:41]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0:39–01:00:47] >>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그렇죠.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방식은 인사권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1:00:45–01:00:55] >> 그러니까요.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국민의 눈치를 볼 수 있게 바꿔 놓자라는게 사법 개혁의 핵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00:54–01:00: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0:55–01:00:58] >>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1부 01:00:56–01:01:02] >> 제가 지의할게 많아서 다음에 더 하시고요. [1부 01:00:59–01:01:10] >> 자, PPT 한번 볼까요? 우리 법제 처장님 오늘 법무 보고에서도 행정법령 전수 조사 일제 정비하셨다고 했는데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1부 01:01:09–01:01:12] >> 예. [1부 01:01:10–01:01:30] >> 예. 다만 저 조사를 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이제 공소법, 형사 소송법 등등이 만들어져서 그 하위 법령들이 거기에 맞게 다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좀 부족한게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01:29–01:01:32] >> 그 최근에 [1부 01:01:30–01:01:57] >> 네. 일단 한번 ppt 보시죠. 글씨가 좀 작긴 한데 공소법의 인사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저기에는 인사위원회를 어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의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위원 1 이상의 요청도 있는데 하위 법령에는 회의의 소집을 법무 장관이 요청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어 저렇게 기지돼 있습니다. 저 부분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01:55–01:01:59] >>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1:57–01:02:40] >>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그리고 공소법상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보면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중요한게 한고 제한고 인용률 인용 사유 그다음에 재정신청 인용률 인용 사유 그리고 무죄 판결률과 무죄 사유 이걸 저희가 공서 정법 만들 때 새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저게 계속 문제가 돼서. 그런데 여전히 하위 법령에는 저런 것들을 근무평정의 복무 복무행정 규칙에 보면 근무 평정의 사유로 아직 넣고 있지 않습니다.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저 부분 법에서는 반드시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입법자들이 결단한 것이니 하위법령에도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2:38–01:02:42]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지 [1부 01:02:40–01:02:43] >> 또 있습니다. [1부 01:02:42–01:03:18] >> 이게 한미 행정 협정 처리한 사건 처리 요령이라는 공사총 예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 6호에 보면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해라라고 합니다. 그니까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서 어 우리가 수사권 재판권이 있냐 없냐 관할권이 있냐 없냐요 논란들을 소파를 통해서 정리를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규정에는 신속하게 빨리 수사해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지 않으 공소에 수사권이 없으니 저 규정도 역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부 01:03:17–01:03:20] >> 예. 저희가 놓친 거 같습니다. [1부 01:03:18–01:03:22] >> 예. 그렇게 좀 봐 주시고 [1부 01:03:20–01:03:38] >> 어 그다음번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어 이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개 규정 공수 청소관 39권이 있는데 저기에도 아직 반영 안 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3:37–01:03:40]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3:38–01:04:27] >> 네. 또 중요한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보이스 피싱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말 너무 많죠. 어 25년 같은 경우에 1조가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런 문제 때문에 보이스 피싱의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작년 12월 달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부패재산 몰습법의 법을 개정해서 어 이항에 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반드시 몰수 추진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바꿔서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규정에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하유기에 방금 말씀드린 저 2항이 빠져 있고 6조 1항만 어 돌려받을 돈에 대해서 6조 [1부 01:04:25–01:04:31] 1항만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이 [1부 01:04:29–01:04:33] >> 부분하셔야 될까요? [1부 01:04:31–01:04:47] >> 예. 저희가 그 법제 심사하면서 그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 제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4:44–01:04:55] >>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있다고는 생각되는데 한번 더 꼼꼼하게 잘 봐 주시기를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1부 01:04:53–01:04:59] >> 예. 잘하셨습니다. 예. 조국격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4:58–01:05:02] >> 네. 님예 [1부 01:04:59–01:05:07] >> 헌제가 2019년 4월 11일 낙태제 불합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1부 01:05:05–01:05:48] >> 2020년 10월 12월 30일까지 법계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5년 9개월이 지나서 지나도록 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게 정부 입법 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어 지원하는 기간인 법제처의 장으로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법제처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입법을 위해서 관계처 어떤 협의를 하셨고 법률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러 궁금합니다. 그런데 화면 좀 올려 주세요. 2 올해 이제 8월에 임신중지 약물의 수입품목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에 법제체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1부 01:05:46–01:06:31] >> 그래서 형법과 모자 보건법이 지금 정비는 되지 않았지만 의약품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해당석에는 임신중지 허용, 주수 사유 절차 등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변론으로 한다. 이렇게 또 다셨어요. 그래서 의약품 허가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 그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더라도 지금 법제도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임시중 임신 중지 제도어에 대해서 허용 기준 그다음에 의료인의 책임 처방 복약지도 응급 상황 대응과 사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 그 의료 현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법제사장님 동의하시죠? [1부 01:06:28–01:06:42] >> 예. 그래서 법률상 허가 가능성을 의학품에 허가를 하는 것은 별개로 제도 전체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요. [1부 01:06:40–01:07:29] >> 그래서 그 법적 공백이 음성 유통과 환자 안전 문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이 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동안 국내 허가를 받지 않는이 불법 의약품 이런 것들이 또 온라인과 메신저를 통해서 불법 유통이 되면서 2021년부터 5년간이 온라인 불법 판매 뭐 이런 것이 그 불법 판매 알성 광고 적발권수가 지금 3천건에 달에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에 앞서 의료인의 책임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이 법제처장님이이 법적 경백에 그 메우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제도 절차 [1부 01:07:27–01:07:41]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는지 어 법제 처장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이재명 정부의 책임 있는 법제 처장의 그 역할은 어떤 것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7:38–01:08:27] >> 예. 그 법제에서는 그 헌법 불합체 결정 또는 위험 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서 소관 부처에 그 부분 그 그 계정 내지 새로운 법률의 재정을 계속 촉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이나 헌법 불라집된 아마 그 법률들이 한 26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법률안들이 발휘가 돼 있는 상태고 한 일곱 건 정도가 발휘가 안 돼 있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이 미부증과 관련된 모자보원법 형법 부분입니다. 사실 그 모자보법 형법 부분은 몇 년 전에도 법률안이 발휘됐다가 결국 그 법사 법사위하고 보건 복지 위에서 논의 중에 아마 그 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1부 01:08:26–01:08:47] 정부에서는이 미부진 의약품목 허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법제 정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 조만간 어 논의 끝에 아마 그 법률안이 보건 복지부하고 어 법무부에서 동시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8:45–01:08:52] >> 아 그럼 조만간 법률안이 제출될 거라고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1부 01:08:49–01:09:08] >> 예. 근데 다만 이제 워낙이 그 낙태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논란이 관심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듣는 아마 그런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회에서도 하시겠지만 [1부 01:09:05–01:09:12] >> 해당 법률의 효력은 지금 그 저기가 버렸습니다. 효력이 없는 상태 [1부 01:09:10–01:10:00] >> 효력이 없는 상태가 돼 버렸고 지금 위원 법률에 대해서 다시 제입법을 하지 않는 상태가 5년 9개월이나 지났거든요. 법제처 입장에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보건 의료 정책은 이제 보건 복지부 소관이기도 하겠지만이 그리고 또 입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법제체 역시 정부 입법을 총괄하고 또 법률안들을 심사하고 전체적으로 또 계획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어물론 이제 일곱 건의 위험 법률 어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사실은이 낙태 문제는 굉장히 생명하고 관련된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의 정부도 그렇고 [1부 01:09:58–01:10:24] 국회 쪽에서도 그렇고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진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깐이 미프진 사태에까지 이을렀던 것이고 불가피하게 법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그이 미부진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법제 정비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부 01:10:23–01:10:3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 교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10:31–01:10:34] >> 소장님. [1부 01:10:31–01:10:45] >> 예. 그 헌법제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불소주 권한에 따라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을 현재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개별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시죠요? [1부 01:10:43–01:10:47] >> 예. 저 동일합니다. [1부 01:10:45–01:10:53] >> 네.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10:50–01:11:39] >> 네. 헌법 학계 보면 다른 의결을 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계도 요즘은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입장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학계 의견들을 물어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교과서라든지 학술서라든지 논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학자들의 견해가 무엇이는지 확인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제 와서 학자들의 견해를 한 명 한 명 확인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미 정리된 문제인데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렇게 국회에서 계속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흔드는 건 좀 대선 불복이라고 느껴지는데 뭐 안타깝지만 뭐 법제처에서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면 [1부 01:11:35–01:12:02] 좋겠습니다. 처장님.음 다른 건데요. 배송 중인 우편물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누가이 우편물에 있는 우표를 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 받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얘기하는 그 절도 내지 손계가 거론될 수 있을 것 같고 우편에 관한 행정 법쪽에 특별 규정이 있을 수는 있다고 [1부 01:12:01–01:12:04] >> 봅니다. 네. [1부 01:12:02–01:12:22] >> 네. 어,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신 거 같은데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우편법이 있는데 5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직 우체국에서 날인하지 않은 그런 우편물의 우표를 떼면 어느 정도 형을 받는줄 아십니까? [1부 01:12:21–01:12:24] >> 모릅니다. [1부 01:12:22–01:13:10] >> 징역형이 있습니다. 징역 1년이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거 과태료나 범칙금이 합당한 수준이죠. 만약에 정말 불법 영등 기사가 있으면 절도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별도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도 형사 처벌 하게 되면 수사해야지 기소해야지 재판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과중하게 들어가고 또 정과자 양산 등이 구조적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도 하나 있고 또 관련해서 비슷한 문젠데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있는데 법에 따라서 처벌 규정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 보면이 PPT를 보시면이 [1부 01:13:07–01:13:31] 군복을 입은 시위 참가자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경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있어요. 이게 보수 집회에서 하는이 집회의 참석자들인데 어떤 쪽이 더 중하게 처벌받는지 아십니까? 어뭐 이치적으로는 군복 쪽이 더 중요해야 되지 않을까? 달라요. [1부 01:13:28–01:13:42] >> 경찰복장을 입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군복을 입으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부 01:13:39–01:13:51] >> 뭐 상식하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이거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가끔 보면 군복을 입고 교통 정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부 01:13:51–01:13:54] >> 예. [1부 01:13:51–01:13:58] >> 그런 경우는 처벌이 되나요? 현실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1부 01:13:56–01:14:45] >> 네. 법의 예외가 있습니다. 공적 예식 행사라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정한 공익 활동 등의 예외가 있는데 그렇게 해병대 전후에서 자원봉사하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공익 활동이기 때문에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 단체에서 민간인들이 군복을 입고 참여하는 일은 지금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이상하게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법적으로도 되게 적게 돼 있고 실제로 처벌도 거의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이 과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동일하고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업무 자료도 [1부 01:14:41–01:14:46] 보니까 형벌 합리화 추진 일정들이 정해져 있네요. [1부 01:14:46–01:14:50] >> 예. [1부 01:14:46–01:14:58] >> 근데 여기 보면 진행 상황이 올해는 그냥 계획만 하고 내년부터 뭔가 준비를 하는 거 같은데 [1부 01:14:56–01:15:45] >>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예상되는 그 구성 요건들이 한 만 개 정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정부 수립의 행정 형벌들이 굉장히 무수히 양산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경미한 거는 뭐 1년 이하 뭐 벌금 이렇게 막 찍어내듯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균형도 안 맞고 필요하지도 않은 경우에 그런 행정 형벌을 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님 지시로이 합리와 추진단이 발족이 됐는데 7월 말에 발족이 됐고 일단은 만 개 정도를 한꺼번에 조사하고이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일단 10% 정도 [1부 01:15:42–01:15:56] 조사를 하고 그걸 통해서 1의가 기준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내년에 계속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지 올해 계획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부 01:15:54–01:15:59]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5:56–01:16:03] >> 네. 새롭게 알았는데 [1부 01:15:59–01:16:14] >> 경찰복을 입고 집회도 나오나 보죠. 어. 군복을 입고 하는 건 봤는데 경찰복을 입고 나오면 그래서 [1부 01:16:11–01:16:31] >> 어 경 조금 전에 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경찰복은 할아버지가 군복을 입으면 당연히 군인 아니겠구나. 이렇게 외모론 보이는데 젊은 사람이 경찰복을 입으면 다 경찰인 줄 알지 않습니까? [1부 01:16:29–01:16:33] >> 예. 그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1:16:31–01:16:37] >> 예. 아주 위험한데 그러고도 그렇게 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1부 01:16:35–01:16:41] >> 예. 아까 그 의원님 말씀으로는 처발 기정이 있다고 합니다. [1부 01:16:39–01:16:50] >> 어. 예.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야지 되는게 필요하겠네요. 새롭게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걸 잘 정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16:49–01:16:53]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6:50–01:16:54] >> 저희들도 또 입법적으로도 또 정비해 나가야 되겠네요. [1부 01:16:54–01:16:58] >> 예. [1부 01:16:54–01:17:06] >> 예. 아이,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예. 국민의 임의 윤상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17:03–01:17:09] >> 새롭게 알 [1부 01:17:06–01:17:14] >> 그 처장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협의를 안 해 줘요. [1부 01:17:12–01:17:20] >> 서면 제청했어요. 그게 헌법 위반입니까? 탄핵 사유가 됩니까? 뭐 헌법 위반은 아닙니다. [1부 01:17:19–01:17:31] >> 헌법 아니 탄핵 사유가 아니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래 제청한 것을 난 도저히 못 하겠다. 제재청을 요구하셨어요. 그 문제 없다라고 하시죠. [1부 01:17:30–01:17:33] >> 예. [1부 01:17:31–01:17:39] >> 그럼 국회임명 동의권은 뭡니까? 대통령이 국회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아 버린 거 아닙니까? [1부 01:17:37–01:17:43] >> 막은게 아니고 임명을 하고자 할 때 동의를 구하는 것이 [1부 01:17:40–01:18:19] >> 아니 그러면 임명을 할 때 헌법 104조 이항을 똑바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재을 먼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임명권은 맨 뒤에 있어요. 보세요. 재을 먼저 하고 국회 임명 동일하고 대통령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원장 제총권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그냥 카운데서 잘라버렸어. 국회임명동이 있고 최 훼선당한 거죠. 그게 삼권 동등한 권한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천권 국회 임명 동의권보다 높습니까? 그 세 가지 권한에 있어서 높낮지가 있습니까? 해석이 어떻습니까? 그 뭐 논낮지를 따지는 [1부 01:18:17–01:18:24] >> 논낮지가 없습니다. 삼권은 동등한 권함입니다. 그게 자유민주 공화적입니다. [1부 01:18:22–01:18:49] >> 지금 민주당식으로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이다라는 것은 입법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면 처장님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제재청 사유에 대해서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못 찾겠다라고 얘기한 거. 국회 그리고 대법제권을 존중해 달라. 이것도 헌법 위반입니까? 그 그런 얘기합 [1부 01:18:46–01:18:54] >> 재권을 존종해 달라는 것이 헌법 위반인 것은 아니 [1부 01:18:51–01:19:04] >> 대통령이 제재 제재청을 요구하는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든가 그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청을 안 한다는 것은 [1부 01:19:01–01:19:30] >>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은 대통령의 제재권 요구가 전혀 문제 없다. 대통령 변호인 낮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자유민주공화정인 그 측면에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법원장의 그 탄핵 탄핵할 근거가 있습니까? 그 아마 [1부 01:19:28–01:19:32] >> 헌법과 법률를 중대하게 대법원자 [1부 01:19:30–01:19:36] >> 문제가 된다면은 [1부 01:19:32–01:19:41] >> 그 제재청 요구 후에 제재청을 하지 않한 그 상태가 장기간 돼서 대부분 [1부 01:19:39–01:19:44] >> 그게 그러면은 탄핵 사유가 됩니까? [1부 01:19:41–01:20:25] >> 어 그거는 헌법 재판소에서 판단의 문제 부작기가 제 아니 제청 하려는데 대통령 협의를 안 해 주고 딴 소리 하는데 제 대법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 제가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계속 요했습니다. 제가 처장님 저도 이런 말씀드리는 거 내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에 치임마셔 가지고 문정동 그 사는 곳 그 근처에서 15차례 200만 원 쓴 거 맞습니다. 그래 여러 개 직원 수행원들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9일째 한번 보십시오. 에그드라 문정념에서 28명 40만 원 40만 원입니까? 저렇게 써버립니다. 도대체 저게 뭡니까? [1부 01:20:22–01:20:44] >> 저게 이제 그 공무회 참석할 때 기관장 수행원들이 있습니다. 수행원들이 몇십명 있는데 돌아가면서 그 샌드위치나 이런 간식으로 격려를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처장님 저기 그 세종시에 보면은 토라라는 저 오마카제 식당 있죠? 그게 오픈된 식당인데 [1부 01:20:43–01:20:46] >> 예 [1부 01:20:44–01:20:51] >> 어 점심에는 1인당 5만 원 저녁에는 10만 원 합니다. 근데 [1부 01:20:48–01:21:05] >> 지난 5월 6월 거기에서 일곱 차례 250만 원 씁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5월 8일 두 번 씁니다. 점심 저녁. 근데요. 저녁 한번 보시오. 5월 8일시 37분 아홉 명이 갔습니다. 9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저거 잘못 기재돼 있고요. [1부 01:21:03–01:21:08] >> 저거 그 제가 저녁에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1부 01:21:06–01:21:18] >> 그러니까 저게 저게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날 14일 날 5월 14일 날 18시 46분에도 다섯 아홉 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90만 원이 돼야 됩니다. 저거 잘못 돼 있고요. [1부 01:21:16–01:21:57] >> 5월 20일, 5월 17일, 5월 29일, 6월 4일 쫙 보십시오. 그게 점심대 같습니다. 그러면 5만 원씩 5구 45만 원. 여덟 명이 5파 40만 원이 되면 저것도 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시냐? 타마스씨 식당하고 마구리정 식당 갑니다. 타마스씨가 보면요. 저게 1인당 장어덮밥이 65천입니다. 근데 열매 65만 원이 나오는데 48만6,000원. 그다음에 막으로 정 가면 저게 오마카제가 15만 원. 그리고 최저 계약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에 만약에 열매 가서 50만 원. 결국 전부 거짓 보고했습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냐? 제가 보기에는 사쪽으로 쓴 다음에 그것을 실무자들이 짜맞춘 겁니다. 부풀려기 하고 하다가 저런 식 그래서 세부 [1부 01:21:54–01:22:43] 내역 주시고요. 저게 어제 김정 중국수천자 후보자의 답변에 의하면은 조대 대법원장 업무추준비 수사 가능하다 그러면 처장님도 수사 가능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세 내역을 보내주니까 아까 오마카 얘기하셨는데 거기는 과장들 그리고 법제관들 과장급 간부들 한 50명이 있습니다. 그 4월부터 5월까지 국별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지금 그 45만 원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예약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수행 비서가 미리 가서 그 계획이 잡혀 있는 이틀치를 한꺼번에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45만 원이라면 그게 실제로 저녁 때 먹은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이 1인단 10만 원씩 [1부 01:22:41–01:22:50] 돼서 뭐 10만 원 단위로 끊어져야 되는데 45만 원입니다. 두번 모임 한권에 계산을 한 겁니다. [1부 01:22:53–01:23:01] >> 예. 오픈돼서 간다매를 했습니다. 계속 회의가 [1부 01:22:59–01:23:15] >> 아니 회의가 아니고 간다 식사겸에서 간단을 한 회의로 나와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차원이 됐다라고 간담해 하고 격려를 한 겁니다. [1부 01:23:13–01:23:28] >> 따로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경려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간 다음에 겸해서 경려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법련 비서라 [1부 01:23:26–01:23:33] >> 아마 비서진들이 뭐 통산적으로 그렇게 그 기재를 하니까 기재를 그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1부 01:23:36–01:23:41] >> 예. 맞아. 정리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 [1부 01:23:41–01:23:43] >> 네. [1부 01:23:41–01:23:46]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1부 01:23:43–01:23:52] >> 한 번도 제 개인을 사적인 용도로 쓴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제도 썼으면 썼지. [1부 01:23:50–01:23:56] >> 네. 그 제가 카드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 [1부 01:24:06–01:24:20] >> 실제로 그 오마카세 식당이라는데가 보십시오. 뭐 오마카세라고 이제 서울시 오마카세 식당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초밥집입니다. 그 직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이용했던 겁니다. [1부 01:24:19–01:24:30] >> 예. 맞아. 예. 예. 더불어민주당의 박준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24:32–01:24:36] >> 차장님. [1부 01:24:32–01:25:22] >> 예. 저는 옛날부터 법제처가 참 좋습니다. 전문가 집자 집단들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고 또 말글 청자 청직을 수행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늘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윤성열 정권 때 그 등자 하나로 그 검사의 수사 범위를 왜곡간 그 행위 거기에 동조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그리고 또 어 기관장이 윤성열의 내일 안에 거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뛰었던 것 그 의혹들 문제점들 두 가지를 빼놓고는 어 법제체에 대한 어 존경심 인정하고 싶은 마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1부 01:25:19–01:26:07] 정부가 들어서고 또 우리 조처장님 취임한 이후에는 더 어 빛나는게 우리 법죄체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업무 보고 내용들도 보니까 뭐 다양하게 많이 써 놓으셨는데 일단 그 법령 자문 후견 많 많이 제공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행정 그 법령들 전수 조사에서 일제히 정비화 하는이 작업 추진하는 것 또 자치 입부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가는 것도 그렇고 AI를 활용한 그 뭐 법령 서비스 제공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또 그 뭐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은 칭찬해 주셔야 할 그런 [1부 01:26:05–01:26:14]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배우를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1부 01:26:12–01:26:16] >> 보충적인 답변을 주시거나 [1부 01:26:14–01:26:28] >> 필요한 부분 설명을 좀 주시거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법조체가 AI 법령 비서라는 시스템을 행안부 또 과기부와 함께 협업에서 받는 거 같습니다. [1부 01:26:28–01:26:31] >> 예. [1부 01:26:28–01:26:32] >> 금년 7월부터 서비스 중이라고 하는데 [1부 01:26:31–01:26:3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6:32–01:27:22] >> 고쳤던 그 적극적이고 진치적인 행정의 사례인 것 같아서 이거 정말 칭찬말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차세대 세계 법제 정보 시스템 이것을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현행 시스템에서도 어 485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활생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해외 법령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역을 하고 수출을 하는데음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가들도 모르는데 기업인들이 그건 알기가 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이 해당 그 수출 대상 국가의 법령을 우리 한국어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 같습니다. [1부 01:27:19–01:27:34] 그리고 또 그 기존에 이미 그 형벌 합류화를 정부 차원에서 이재명 정부화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형벌은 법무부 중심으로 경제 형벌은 [1부 01:27:32–01:27:40] >> 재정 경제부 중심으로 추진되 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체계가 이원화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일까요? [1부 01:27:39–01:27:43]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7:40–01:28:29] >> 예. 금년 7월부터는 또 법제처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걸 또 그 추진을 합류화를 또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더 신속하게 또 더 효율적으로 어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그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또 하나가 그 저 법적 자문 뭐 행정기 공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법적 자문을 더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벌써 최근 5개월 동안만 해도 어 243건에 어 자문을 받고 처리까지 해서 243권을 했다고 하는데 참 모든 것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좀 배경을 설명해 주거나 앞으로 운영계획을 [1부 01:28:27–01:28:38] 보충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국회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부 01:28:34–01:29:26] >> 예. 감사합니다. 그 법제처는 그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할 때부터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 당시 법제처의 유진호 어 그 일대 처장이 우리나라 헌법하고 형사소서법 등 기본적인 법제들을 어 만드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법제처 전체 그 인원 중에서 75% 이상이 사무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체의 절반 가량이 석사 이상 법학 분야에 학의를 갖고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법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러한 그 분해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법제 심사가 모든 법 심사가 행정분해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1부 01:29:22–01:30:11] 정비 그리고 법령 정보 제공 등의 사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추진한 두 가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정비하고 자문입니다. 정비는 정부 수립에 사실은 그냥 그 개별적으로 매번 재정 개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서로 균형이 안 맞고 심지어 뭐 상위법하고 하위법 간의 모순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 전수 조사를 통해서 찾아서 다 정비를 하고 행정 형벌의 경우에도 일정의 균연성을 찾고 불필요하게 전가적이 양산하는 그런 행정 형벌들은 가급적이면 과티료나 이런 경제적인 제재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1:30:08–01:30:55] 그리고 법적 자문의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가장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어 우리나라 지금 기존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많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기본법에서는 기본적인 행정의 원리로 적극 행정주의라는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국민들의 권리 공익을 위해서 어어 그 활동을 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적극 행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 있는지 여부가 미리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자문을 통해서 중앙정보뿐만 아니라 지방 정보 그리고 실제로는 행정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국의 [1부 01:30:54–01:31:28] 360여개의 공공 기관들이 자문 요청에 대해서 자문을 응함으로써 이런 그 행정이나 공공 기관들이 경영에 있어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많은 성과가 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진 의원님. 어, 우리 법제 처장은 이승엽 변호사 압니까? [1부 01:31:25–01:31:31] >> 예. 그 개인적으로 친한 건 아닌데 아닐 압니다. [1부 01:31:29–01:31:32] >> 회에서 만난 적 있죠? [1부 01:31:31–01:31:34] >> 어, 한두 번 만났습니다. [1부 01:31:32–01:31:36] >> 그 대장동 같은 변호인 출신이잖아요. [1부 01:31:34–01:31:38] >> 대장동이 아니고 위증 교사 때 봤습니다. [1부 01:31:37–01:31:39] >> 위증 교사 때 만났어요. [1부 01:31:38–01:31:42] >> 예. [1부 01:31:39–01:31:42] >> 그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1부 01:31:42–01:31:46] >> 다릅니다. [1부 01:31:42–01:32:08] >>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인강현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바로 갔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세청에서만 근무했던 분이 부동산 정책이나 금융 정책 등등 국정을 총괄해야 되는 자리에 지금 갔는데이 이승혁 변호사의 어 매형 되거든요. [1부 01:32:07–01:32:09] >>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1부 01:32:08–01:32:15] >> 네. 아니 뭐 언론보도도 안 보세요?까지는 [1부 01:32:12–01:32:21] >> 보지 못해. 법체처장이 예전에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만난 적 있느냐 물어봤을 때 예. 만난 적 있습니까? [1부 01:32:20–01:32: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2:21–01:32:23] >> 예. [1부 01:32:21–01:32:25] >> 그니까 그 변호 활동할 때 [1부 01:32:23–01:32:29] >> 변호 활동할 때 [1부 01:32:25–01:32:34] >> 김현지 당시 어 보좌관이 이제 변호인들이 쭉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는 거죠. [1부 01:32:32–01:32:37] >> 정 조율 같은 거를 연락 같은 거를 받고 했습니다. [1부 01:32:35–01:32:42] >> 매번 할 때마다 김현진 실장에 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한 적 [1부 01:32:39–01:32:53] >> 그러면은 이승엽 변호사랑 그 우리 법제 처장하고 변호 활동할 때 김현진 실장이 불러서 같이 회의한 적도 또 있겠네요. [1부 01:32:50–01:32:59] >> 김현지 실장이 불렀는지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 아니, 매번 거기서 연락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김현지 실장 했다면서요? [1부 01:32:57–01:33:05] >> 매번 김현지 실장이 한 건는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있습니다. [1부 01:33:01–01:33:52] >> 이게 지금 이번에 강원식 비서실장 갑자기 사혀냈을 때도 후임자도 준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그 당시 김승원 용예인 어 후보자가 장관에서 낭마한 이후에 경기 성남 라인과 지금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그냥 전문서 없는 사람을 이승엽 변호사 또 대장동 변호사 역할 등을 했던 이승엽 변호사의 매형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고속 승진을 시켜 버리면 결국 경기 성남 라인에 휘둘리게 뻔하거든요. 그니까 비서실장이 아니라 바지 실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조원철 본인 법제 처장 이태영 [1부 01:33:50–01:34:17]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치형 민정비서관 이장형 법무비서관 나승철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 많기도 많습니다. 조상호 법무보장관 정책보좌관 김수현 국가정보 기획조정 실장 전부 다 대장동이나 관련된 이재명 변호인 출신 아닙니까? 그럼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전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이 거의 만 개의 이릅니다. 그중에 아주 [1부 01:34:14–01:34:59] >> 아 그러면 이게 대장동 변호인 등이 이렇게 자리 독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막 인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사지훈 유 대사 같은 경우에 영화 한마디 못 해요. 근데 공지 선거법 사건 변호했다는 이유로 지금 유엔 대사가 있고요. 이승혁 변호사의 누나 지금 공직을 그만둔지 9년이 됐고 보건 복지부 직원이었는데 지금 휴스턴 총 영사로가 있습니까?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지고 대장동 변호인들 또 이재명 변호인들에 대한 보훈 인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다 짬미가 돼 가지고 예. 실제로 국정운영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1부 01:34:59–01:35:01] >> 그 [1부 01:34:59–01:35:06] >> 그리고 아 잠깐만 하나부터 지적을 할게요. [1부 01:35:03–01:35:27] >> 조원철 법제 처장도 본인이 이재명 변호인 출신이다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헌법을 개정하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도 가능하다. 국민의 결단이다. 국민의 결단이 있으면 연임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걸 법률 해석이 합시고 내놨어요. 그때 그렇게 답변한 적 있죠? [1부 01:35:26–01:35: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5:27–01:35:51] >> 근데 지금 법제처에 그때는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 지주율 믿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 제가 정식으로 법제처에 답변 요구를 하니까 현직 대통령이 지금 개헌을 하더라도 중임이나 영임 둘 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법제처의 견해가 뭡니까? [1부 01:35:48–01:35:53] >> 그 그 당시에 그 그 [1부 01:35:51–01:35:57] >> 아 법제체 견해가 뭐예요? 연임 연인 가능해요, 안 해요? 개원하면 [1부 01:35:55–01:36:04]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던 거는 아니이 쉬운 답에 답 답변을 못 합니까? [1부 01:36:03–01:36:16] >> 지금 아직도 이재명 변호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법제 처회는 우리 헌법 해석에 제일 책무을 가지고 있는 공공 기관이에요. 정부 붙여지 않습니까? [1부 01:36:14–01:36:18] >> 먼저도 그렇고 지금 마찬가지 [1부 01:36:16–01:36:30] >>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대장도 변호인 출신들 해서 다 인맥으로 다 깔아버리면은 헌해도 마음대로 할 겁니까? 조의 해석에 의하면은 [1부 01:36:26–01:37:09] >> 그 연임 또는 그 임기 연장 개헌을 했을 때 그 제안을 한 당시에 대통령한테는 그 그 연임이나 중임이나 임기 연장이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임기 연장이나 연임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먼저 의원님께서 물었을 때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뭐 한간에서는 얘기를 하면서 그 계속 그 물으시기에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헌법 재정권자 그리고 헌법 개정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다라고만 얘기를 한 것이지 대통령의 연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 당시 얘기했잖아요. 그 [1부 01:37:07–01:37:11] >>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1부 01:37:09–01:37:13] >> 그게 왜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1부 01:37:11–01:37:22] >> 아니 그러면 국민이 결단 국민이 결정하지 국민이 결정을 못 합니까? 아니 국민이 결정하고 연림할 수 있어요. 헌법 개정하면은 [1부 01:37:20–01:37:32] >> 변 가능합니까? 그럼 개정이라고 있어. 아니 헌법 개정이라는게 국민이 결정 결단하는 거잖아요. 요번에 헌법 개정하면 연인 가능해요. 여기서 정확히 한번 입장을 다 [1부 01:37:31–01:37:47] >> 헌법 개정했을 때 지금 헌법 124종인가 126조가 해석상으로는 그 연임 제한을 한 그니까 연임 개헌이 된 당시 대통령 이지명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부 01:37:44–01:37:56] >> 근데 국민적 별단 보다하는 이거 왜 나와요? 아니 자꾸 물으시고 여차하면 꼼수 뿌려 가지고 연행 가능하다는 식으로 빌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부 01:37:54–01:38:11] >> 아니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회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서 제가 잘 모르 그랬습니다라고 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만 갖고 계속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38:09–01:38:21] >> 네. 이제 충분히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다음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손설위원님. 네. 처장님. [1부 01:38:20–01:38:24] >> 예. [1부 01:38:21–01:38:27] >> 어, 노동조합법이 2, 3조가 개정된 거 알고 계시죠? [1부 01:38:26–01:38:31] >> 예.이 [1부 01:38:27–01:38:37] >> 개정된 노노동 조합법이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부 01:38:33–01:38:46] >> 예. 아, 그리고 어, 시행령이 작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이 시행령을 노동부에서 만들어서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1부 01:38:44–01:38:46] >> 어, 입법 예고한 것이지요. [1부 01:38:46–01:38:50] >> 예. [1부 01:38:46–01:38:51] >> 선생님, 노조법 개정의 취지 잘 알고 계시죠? [1부 01:38:50–01:38:55]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8:51–01:39:17] >> 아, 말씀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 그 한 회사 내에 계층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노조가 있을 경우에 같이 뭉쳐서 교섭을 할 수도 있고 또 이해 관계가 다르다거나 하면은 열개로 따로 교섭도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1:39:12–01:39:22] >> 네. 정확하게는 한 회사 내라기보다는 하청 업체 [1부 01:39:18–01:39:27] >> 예청 업체의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1부 01:39:25–01:39:29] >> 원청에 대해서 [1부 01:39:27–01:39:33] >> 어 그러니까 이른바 진짜 사장이죠.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부 01:39:32–01:39:36] >> 예. [1부 01:39:33–01:39:58] >> 아 지금 어 법의 취지가 이러한데 시행령이 과연 그에 맞게 만들어졌는가? 저는 좀 짚고자 하는 것인데요. 원래 노동조합법 관련해서이 시행령의 교섭창구 단위라가 원하청 교섭을 하는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1부 01:39:56–01:40:02] >> 음. 정확한 것은 그 모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있었던 것. [1부 01:40:00–01:40:48] >> 네. 님, 지금이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어 넘어서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시행령의 3항, 4항에 보면은이 어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전과 교섭할 수 있게 하는게 법의 취지였는데이 하청의 모든 노동 조합이 교섭 창구 단일라를 기본적으로 하고 예외를 인정받아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섭창구 단일라는 개념을이 하청 업체는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업체 내 노조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하청 업체들에게 다 하나의 노조만 [1부 01:40:46–01:41:33]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금 시행령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인정을 노동원회에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노조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됐는데 포스코 ENC, DL ENC, SK 에코플랜트, SK 에너지, SO1, 고려하연 이런 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다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의 취지가 전혀이 시행령에 맞게 되고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법원 판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법이 개정되기도 전이고 2021년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이때 현대 제철에서 산내화창에서 교섭하자고 나오니까 아 교섭 창구 단일라라는게 [1부 01:41:31–01:42:21] 있는데 왜 단일를 안 하고 하청 업체에서 직접 보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원청이 다면적인 고용 관계를 형성해서 경영 이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 업체가 교섭해야 되는 거는 원청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행령이 취지를 가지고 노조법을 저희가 국회에서 개정을 했는데 지금 시행령은 하청 여러 개 너무 많으니까 하나로 교수 창고 다니라 해 가지고 알아. 하청 업체 뭐 청소 업체도 있고 다르지 않습니까 분야가. 근데 그거를 지금 교수청구 단위라를 원칙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청 업체들이이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교섭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 그 어려운 절차를 또 [1부 01:42:18–01:42:26]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든 취지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시행령이에요. [1부 01:42:24–01:42:42] >> 의원님 말씀하신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같이 고려돼야 될 다른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그 법률 조항이 그 교섭의 그니까 그 특히나 하청 업체들이 자기하고 직접 노사관계 [1부 01:42:40–01:42:52] >> 지금 시행령 보시면요. 시행령 꼭 보시면 좋겠는데 교섭단이 분리를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행령이 현실에서 무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부 01:42:51–01:42:54] >> 그러니까 노조법의 취지를 [1부 01:42:52–01:42:56] >> 노조가 약간 조건 조금 [1부 01:42:54–01:43:43] >> 시행령이 매우 잘못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완전히 뒤바꾸는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하청제 노접과 교섭하겠다는게 다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한 취지와 몹이 다르게 현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이 부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고 그것이 이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거는 당초 입법 할 때하고는 좀 다른 면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법원 쪽에서 고려한 것은 그 법률에서 그 교수업을 요구할 수 있는 법 그 범위를 권리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수위 노조들이 개별적으로 교섭력으로 했을 [1부 01:43:41–01:43:57] 때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하나의 보안 장치로서 그고요. 원에서 이건 헌법의 걸리가 해주고 이것의 권리 [1부 01:43:56–01:44:05] >> 이거 한번 저희가 몇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노동부측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4:01–01:44:14] >> 정고 나서 화자 법을 요청하는게 2.7개밖에 안 되거든 벌어질 거다라는 공포량에가 없습니다. [1부 01:44:12–01:44:19] >> 예.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1:44:18–01:44:31]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 전조시을 출신 이성윤 의원입니다. 처장님 [1부 01:44:30–01:44:33] >> 예 [1부 01:44:31–01:45:13] >> 지난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조유대 대법원장이 선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제저청 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원을네 번이나 말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제조청 요청은 위원이다. 두 번째 국회가 재정 경를 따지는 것도 위원이다. 셋째,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양해로 만든 것이고 대법원장에게는 추천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 넷째,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은 헌법상 의무는 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5:10–01:45:59] >>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주장들은 결국 대법원장의 재에 대통령이 기속돼서 재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거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바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 학자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선택 교수는 대통령은 언제든지 다시 제청을 하도록 반려할 수 있다. 인주봉 교수도 대법원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동등한 권한이 될 수 없다. 노수한 교수도 후보 제청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청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고 이준 서울대 고려대 교수는 적절 적절한 시기에 상당한 기관을 제청하지 [1부 01:45:58–01:46:02] 않으면 헌법적 의분을 위반한 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부 01:46:01–01:46:04] >> 예. [1부 01:46:02–01:46:16] >> 굳이 헌법 학자들까지 위원이라고 그러는데 대법원장이 그렇게 위원이라고 주장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개청하면 헌법상 의무가 끝나 끝나는 겁니까? [1부 01:46:14–01:46:39] >>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특검에서 최상무 총리가 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 직무 위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225일째 대법관 제을 하지 않고 있는 대법원장 직무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그거 뭐 그것까지 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말씀드리기는 좀 어 그런 거 같 [1부 01:46:36–01:46:39] >> 예 [1부 01:46:40–01:46:48] >> 님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검수복 시행령 이게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죠? [1부 01:46:46–01:46:50] >> 예 [1부 01:46:48–01:46:57] >> 내용이나 취재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이 어떤 과정으로 이게 나오게 됐는지 혹시 조사해 보거나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1부 01:46:56–01:47:01] >> 어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부 01:46:59–01:47:04] >> 그래요? 예. [1부 01:47:01–01:47:11] >> 아니, 지금 국회에서 법률로 검찰의 수사권을 두 개로 축소했는데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늘려 준 거거든요. [1부 01:47:09–01:47:14] >> 다시 늘린 거 같 예. [1부 01:47:11–01:47:24] >> 거기 시행령 보시면 도주, 범인, 은익, 위증, 증거 임멸, 무고죄 이게 경제법 경제법입니까? 부패 범죄입니까? [1부 01:47:22–01:47:29] >> 그거는 경제범죄나 부패 범죄는 아닌데 아마 관련된 범죄로 본 거 같습니다. [1부 01:47:27–01:47:48] >> 아니지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부패 경제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윤성열 정권의 법제처가이 법 보호도자를 떼면 내면서 합리화시킨 겁니다. 이게 법리 부역을 한 거예요. 혹시 보도자로 보셨습니까, 사회장님? [1부 01:47:47–01:47:52] >> 음. 정확히 기억은 안 됩니다. [1부 01:47:48–01:48:40] >> 보좌를 보시면 뭐라 그했냐면요.이 등자를 합려시키면서 부패, 경제, 범죄 외에 규범적 가치가 있는 동일한 성질의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해 놨어요. 그럼 무지한으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 경제, 범죄에 도주, 법인 헌직, 위증, 증거, 임멸 무구증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당시 초장이 뭐라 그했냐면 이재명 이정 교사 수사할 수 있는 것이 법무부의 검수 원복 덕분에 가능했다고 자기가 자와 자천했어요.이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는데 말도 안 되는 부역을 한 겁니다. 법. 법리 부유를 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확인 안 하셨다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1부 01:48:36–01:48:48] 문제는 이런 책임자들에 대해서 최장님 꼭 살펴보셔 가지고 도대체 어떤 경의로 했는지 다시 정치환경이 변하면 또 이런 해석을 할 겁니까? [1부 01:48:47–01:48:50] >>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1:48:48–01:49:30] >> 그럼 다시는 안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어 근데 뭐 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정부가 다른 정부 하에서 사실 직업서는 이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거에 헌법 정수 TF에서 TF에서는 그 내일 안에 가담한 사람을 조사해서 징계도 하고 수사거리도 했습니다. 법조차처는 이왕규 초장이 내 안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수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이 법리 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정치계 변면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법리의 없을 거 아닙니까? [1부 01:49:27–01:49:37] >> 그거를 결정한 거는 사실 전 처장이 결정을 한 것으로 어 알고 있고요. 이니까 [1부 01:49:34–01:49:55] >> 물론 직원들로서는 그거를 그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어 저도 사실은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내란이 내란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예. [1부 01:49:55–01:50:0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표 의원님. [1부 01:49:59–01:50:05] >> 예. 네. 경기도 부천시월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1부 01:50:04–01:50:07] >> 예. 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부 01:50:05–01:50:10] >> 아니다. 예. [1부 01:50:07–01:50:21] >> 어.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장 과제나 주요 정책 법안에 대해서 어 속도감 있게 입법하기 위해서 어 의원입법을 많이 추진하고 있죠. [1부 01:50:19–01:50: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0:21–01:50:29] >> 이제 정부 입법은 입법 예고나 규제 심사 등의 절차가 사실 길기 때문에 신속하게 입법을 하려면 [1부 01:50:28–01:50:44] >> 보통 정부에서 이제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정부법안 정부 입법을 하면 이렇게 거치게 되는 어떤 법령의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놓칠 수가 있어서 [1부 01:50:43–01:50:47] >> 예 [1부 01:50:44–01:50:52] >> 법제처가 법제상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죠. 이것이 이것이 이른바 사전 [1부 01:50:51–01:50:54] >> 검토라고 [1부 01:50:52–01:50:56] >> 명명되죠. 예. [1부 01:50:54–01:51:31] >> PPTV 좀 띄어 보실까요? 그런데 의원실이 저희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게 평균 검토 시간이 너무 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14.41인데 윤성열 정부 때는 21.1. 그다음에 우리 정부 민주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30.41이 됐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에 비해서 두 배. 윤성 정보보다 40% 이상 건데 이제 이게 신속하게 하자고 의원입법하고 사전 검토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느려지고 있잖아요. 그 실태를 알고 계신가요? [1부 01:51:28–01:51:35] >> 그 그전하고 좀 달라진 거를 말씀드리면은 [1부 01:51:32–01:51:37] >> 아 그러면 조금 길어지면 제가 진리를 하고 한꺼번에 좀 다 빼주면 [1부 01:51:36–01:51:39] >> 좋겠어요. [1부 01:51:37–01:51:41] >> ppt 2번 볼까요? [1부 01:51:39–01:52:28] >> 근데 60일 이상 걸린 법안 좀 볼까요? 그것도 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1.2%니까 173건총 두 건에 불과한데 그리고 윤성열 정부는 5.3% 377건총 20건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206건 중 24건으로 열배 가량들 11.7%예요. 그래서 부처별로는 식품역품 안전차가 다섯 건 해양수보가네 건 토도경통부 세 건데 특히 식품 위생법 같은 경우는 103일 걸린 것도 있고 보시 보이시죠? 축산물 위생 관리법은 96일 걸려서 이게 국민 먹거리 안정과 직결들의 보안이라서 급하게 좀 해 달라는 것인데 이렇게 석달 가까이 법제처에서 지금 문턱에 걸려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다음 ppt 볼까요?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법제체 정부법률 심 그니까 정부 [1부 01:52:26–01:53:10] 위입법을 할 때 법률한 심사 속도보다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제출하는 법률한 심사 평균 소요 기관은 2022년에 6.91 23년에 9.1일 일, 24년에 11.7일 26년에 11.5일 한 열일 정도 걸리는데이 의원인법 사전 검토가 이게 평균 30일을 넘어서 버리면 이게 너무 정부 입법 할 때보다 사전 검토라는 이름으로 잡아주는 기간이 너무 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다음 어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법제처는 이번에 근데 이게 지난 4월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1부 01:53:08–01:53:41] >> 그런데 지금 법제처는 어떻습니까? 하반기부터 이거 전체 모니터링을이 정부에서 부탁한 보안뿐만 아니고 의원위법 전체에 대대 좀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나요? 예. 지금 모니 전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 소요라든가 직제 소유라든가 아니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그 소관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정 정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1부 01:53:39–01:54:15] >> 그 이제 답변에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정 과제 선패가 결국 입법에 달려 있잖아요. 사실 이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법제처에서 오히려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건 해결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나 인원이 좀 뭔가 보강돼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그 정부 발휘 법안하고 의원 발휘 법안이 그 사전 검토에 소유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는 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알고 있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1부 01:54:14–01:54:18] >>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받은 자료가 그래요. [1부 01:54:16–01:55:03] >>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 발휘 법안의 경우가 특히나 국정과제 입법의 경우에는 한 80%나 됩니다. 정보 발한다고 한 네배가 되는데 실제로 그 의원 발휘 법안의 사전 감소라든가이 모니터링 사호심사 아니 사정 모니터링 이런 그 엄 담당하는 국인원이 그 일반 법제국에 한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커버해야 되는 검이 많다는 거죠. 금융 검토가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게 다 여기저기 다 따져봐야 되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의원 발휘 법안을이 사정 검토하는이 부분의 조직이 좀 [1부 01:55:02–01:55:07] 대폭 확대 돼야 됩니다. [1부 01:55:03–01:55:07] >> 그러니까 이거이 부분에 있어서는 [1부 01:55:09–01:55:12] >> 예 [1부 01:55:13–01:55:21] >> 예 그렇지도 저희가 최후선으로 그 부분을 보관하고자 합니다. 예. [1부 01:55:18–01:55:34] >> 예. 예. 곽규택 위원님 차례시죠? [1부 01:55:30–01:55:37] >> 네. 곽규택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55:34–01:56:23] >> 예. 저는 법원행 지금 법제 처장님이 우리 법사회에 오셔 가지고 첫 날이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 관련된 헌법 개정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가라는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아주 경악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법제처가 이상한 방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헌법에 법관의 독립 규정만 있지 사법부 독립 규정은 없다.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다. 이런또 이상한 해석들을 합니다. 대통령은 뭐라 했냐면은요. 우리 헌법상 국민 주권 그다음에 선출된 권력 그다음 [1부 01:56:20–01:57:09] 임명된 권력 권력 서열론까지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9학년 정도만 되면 다 아는 헌법의 원칙들을 어 이렇게 법제 처장 국회의원 대통령이 왜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제처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가독도 필습 사건 이게 정부 차원의 테러 사건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본이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해당 사건 자체가 테러 방지법상 테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총리실이 법제처에 보낸 법령 자문 [1부 01:57:06–01:57:55] 요청을 보면은요. 선거 출마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법률 요건의 해석을 요청한 거예요. 법제처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이재명 피습 사건의 구체적 금행 목적과 판결 내용까지 거론하면서 검토 대상 행위는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사 살 사례하려 한 행위로 테러법 방지법상의 테러에 해당한다. 이런 결론까지 내려 겁니다. 법률 요건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 사실 관계가 그 법률까지에 해당한다 하는 판단까지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법제처의 [1부 01:57:53–01:58:42] 법제업무 운영 규정을 보면은요.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 해석 대상 제한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제 처에서. 그래서 최근 5년간에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근거해서 법제처가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반려한 건수가 622건에 달합니다. 그러면은이 사건 또한 법제처 스스로 말이에요. 법령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반례야 될 사안이 아닌가? 당연히 그런 거죠. 만약에 총리실에서 주상적인 법률 요건의 의미를 물은 것이라면 법제처가 묻지도 않은 개별 [1부 01:58:39–01:59:28] 사건까지 판단한 것이고요. 만약에 개별 사건의 테러 대상 여부를 묻은 것이라면 법제처에서 이건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해당성 판단이니까 법제처의 법령 해석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이 이 사 이렇게 질문 주거받은 걸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국무총리실에서 법제처에 법령 자문 의뢰를 한 것은 2026년 1월 12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거는 그다음 날인 2026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런데 법처가 총리실에 회신한 날이 1월 12일이에요. [1부 01:59:26–02:00:16]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법륜 자문 법령 자문 의외한 당일 날 법자체에서 회신을 한 겁니다.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그 임신 중지 의약품 미프진 관련해 가지고이 낙태의 문제는요. 2019년에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7년 가까이 입법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법제처에서 이거 14일 만에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려 버렸어요. 법제처에서 평균 법령 해석 기간을 [1부 02:00:12–02:01:02] 확인해 봤더니 67일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법령 해석 평균 처리가 한 67일인데 어 작년에는 그나마 56일 정도로 단축된 걸로 보여 줘요. 이건 불과 14일이 걸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날 국무회의에서 임신 중지 의약품의 불법에서 8월 5일 날 법을 했 그런데 이거 불과 14일 만에이 약에 대한 마가 가능하다 이런 식을 알는 것이 아니고 [1부 02:00:59–02:01:13] 이렇게 하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 씨가 요청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빨리 하신다. [1부 02:01:14–02:01:17] >> 예. 답변드릴까요? 먼저 [1부 02:01:16–02:01:20] >> 예. 답변하세요. [1부 02:01:17–02:02:06] >> 예. 첫 번째 건의 경우에는 이게 해석이 아니고 어 의견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 해석 제도 절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의 구체적 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관계가 다투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사실 인정을 한 것도 아니고 판결에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진의 경우에 저희가 해석이 워낙이 늦게 된다. 그래서 행정 어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즉시 상정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중앙 부처간에 [1부 02:02:03–02:02:28] 주력께 크게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최대한 신속하게 해석을 내린다는 그런 즉시 상정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그 평균 해석 회심 기간은 21일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조금 빠른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게 뭐 이례적인거나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부 02:02:29–02:02: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2:02:38–02:02:59] >> 네.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위입니다. 서장님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 SC는 법제처에 도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제처는 법과 제도에 남아 있는 편경과 차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1부 02:02:56–02:03:32] >> 예. 어, 법령에 쓰이는 말 하나에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력과 돌봄의 가치를 존중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혼인 여부로 편견을 겪지 않도록 하는 일을 법력 속 표현으로부터 살피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현 인구전략 위원회는 개선용 19개를 발굴해서 부처의견 조회 및 협의를 거쳐서 여섯 개 용어 14개의 법령의 개정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1부 02:03:29–02:03:35] >> 어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 [1부 02:03:32–02:04:22] >> 네. 네. 진행 사항을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을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는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등 예방법 양성평 등 기본법 개정안이 본네일을 통과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고요. 2008년 도입된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용어가 17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동복지법 본문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시행 규칙에 미혼 분모 혼해자가 남아 있었는데 보건 복지부가 입법 예를 거쳐서 시행 규칙을 개정 시행해서 서식에서 혼회자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란 용어도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법이 인구 전략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기본법에서 [1부 02:04:19–02:04:37] 저출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소관 부처가 개별 개정으로 마무리한 그 사례입니다. 소장님, 법제처는 정부 입법 심사 과정으로이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1부 02:04:33–02:05:13] >> 예. 저희가 그 용어의 경우에 그 정비를 한 30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대상이 되는 용어들 만 수백개를 저희가 추출해서 정비 기준에 넣어서 어 그 부분들이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19개 용어들이 거기에 포함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포함돼 있지 않다면 바로 반영을 해서 어 앞으로 어 심사할 때 바로 적용하고 기왕에 그 나가 있는 법령들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정비 차원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2:05:10–02:05:43] >> 네. 법제처는 2026년 1월에 유모차, 혼회자 등 용어의 일괄 계정 지원을 요청받고도 개별 정비를 권고한 이후에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소관 부처가 계정을 추진하더라도 관계 기관이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정비가 지연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줄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어, 님 관련돼서 지금 내용들도 확인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1부 02:05:41–02:06:07]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그 정비 커다란 과제들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다서 조금 서울이 됐던 거 같습니다.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인구전략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즉각 개정이 어렵다면 대한 용어를 변기하는 방식도 있고요. 어, 법제처가 법령 심사 과정에서 이런 단계적 정비를 소관 부처에 안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06:06–02:06:14] >> 예, 소관부처에 안내할 수도 있고 저희가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1부 02:06:10–02:06:21] >> 어, 그 일괄 정비로 바로 전체적으로 단기간 내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6:18–02:06:40] >> 네. 여성의 존정 여성의 노동이 존중받고 돌봄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모든 나이가 편견 없이 자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법제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속 용어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표현이 실제 바뀔 때까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06:39–02:06:44]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6:40–02:07:09] >> 네. 경력 보유 여성, 저출생 혼자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용어 하나를 바꾸는데도 소관 부처의 의지와 관계 기관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별 정비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이행을 살피지 않는다면 정부가 문제 제기한 법령 용어 상당수가 본료 속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법제체에서는 신속한 이행 계획과 점검 방안 역할 분담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7:08–02:07:18]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1부는 지금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7:15–02:07:20]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07:18–02:07:25]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세요. [1부 02:07:23–02:08:10] >> 사님 미프진에 대한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각규 의원의 지의에 대해서 14일이 빠른 것은 아니다. 어 즉시 상정 제도를 이용한 것이고 평균 21일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유가 저는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모자극 보건법이 정한 임신 중지 방법은 의사의 수술뿐이기 때문에 약물 승인는 모자 복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놨습니다. 한국의 법제 법의 해석은 파지티브 시스템 아닙니까? 법에 정해진 것을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뭐 미국처럼 법에 있는 것이 아니면 [1부 02:08:08–02:08:57] 다 허용되는 네거티브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 PPT 좀 해 주세요. 어 대통령이 약품을 얘기한 것은 민녹시딜이 탈모 치료제이고요. 어 그리고 어이 지금이 미프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이 이 아주 공교롭게도 두 가지가 다 한미약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할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1부 02:08:54–02:09:42] 특정 약품의 주가를 띄우낸 주식 리딩방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 더 나가서 사실상 어 법제처의 이런 해석은 입법부의 역할을 법제처가 대창한 것이나 저는 상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법채처가 한 일 가운데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게에이이 유엔사의 핵심 실무 관계사들을 처장님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이 유엔사와 DMG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이 회동 이후에 유엔사에서 어이 기적한 다음회를 통해서 어 [1부 02:09:39–02:10:25] 사장님이 하신 말씀 등이에 정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 경고를 어 26년 1월 28일에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정확한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고 많은 국민들은 놀랬습니다. 도대체 유엔가 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얘기하는가 놀랬는데요. 그것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법제 처장이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법제 처장이 나서서 이런 일을 하는게 옳은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유엔 사이 입장에 대해서 DMG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내부 관리 문제이고 주권의 영역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UN 사와 법제처가 싸우는 형태를 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법제처의 역할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1부 02:10:23–02:11:12]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국민의에 정말 불안감을 더 키운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에이 법제처가 내놓 입장 가운데는 정전 협정은 군사적 협정이기 때문에 평화적 이용을 막는 근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이 군사 붕괴선 근처에서 지뢰가 터지고 있고 북한군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내려와서 쥐례를 신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에 들어가게 하는게 이게 바람칙한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어 대답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 국정 감사 기관을 통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들은 얘기는 대통령 [1부 02:11:09–02:11:58] 국가의 원수이고이 때문에에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어 대법분 정부다 위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이 이 때문인지 법제처가 국방부가 할 일 뭐 어이 또 입법부가 할 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이 끝이야말로 어 권력 남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유엔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유엔 사업하고 면담을 갖게 된 것은 그 DMG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의외에 개류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주무 부처인 그 통일부하고 관계 부처인 외교부 국반부 사이에서 [1부 02:11:55–02:12:09] 속도라든가 조금 그런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원 발휘 법안에 대한 정부의 내부적인 그 통일된 의견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게 맞아요. [1부 02:12:07–02:12:14] >> 예. 그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부 02:12:11–02:12:32] >> 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통일보나 국방부가 해야지 왜 법제처가 나서서 합니까? 그 부분이 이제 결국 정전협청에 해석하고 관련된 문제이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에서 유엔 사고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1부 02:12:31–02:12:39] >> 아무래도 그 부분은 통일부는 조금 약합니다. 외교부나 국방부도 그렇고 [1부 02:12:37–02:12:43] >> 그리고 그 미프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1부 02:12:41–02:13:31] >> 아 아니 그 유엔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그 평화적 이용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전협정 자체 원문을 보시면은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평 정전협정이 군사적 성격에 국한된다라는 서문의 전제를 달았고 그 구체적으로이 DMG 안에 한쪽에서 동시에 1천명 이상은 들어갈 수 없다. 왜냐면 평화적 이용를 하더라도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 혹시라도 우발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1천명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 관리를 UN유 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DMG 안도 [1부 02:13:28–02:13:58] 군사분계선 아래 2km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고 평화적 영역 이용은 정전 협정 자체에 의하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유엔 사측에서 마치 너희들은 그 정전협정이 당사자가 아니니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사실은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수용했던 것인데 지금 법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1부 02:13:59–02:14:49] >> 그러니까는 그 평화적 이용을 기왕에 있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다만 지금 유엔사 측에서는 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 부분을 차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평화적 이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권 행사를 좀 제대로 하자는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했던 것이고 UN 사회측의 경우에도 이것이 주 자기들이 우리나라 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권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그쪽에서도 사실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취했던 스탠스가 굉장히 사실은 조금 선을 넘었다는 거를 알게 모르게 그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UN 사업의 미팅을 통해 갖고 저희 정부 내에서 정전협정의 해석을 [1부 02:14:46–02:15:09] 둘러싸고 입장이 많이 정리가 됐고 유엔사도 그러한 입장들을 잘 전달받고 자기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그런 주장을 조금 완화해서 하거나 그전에 했던 주장들을 많이 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서로 간의 많은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2:15:06–02:15: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2:15:15–02:15:20] >> 마이크 간 예. 법제차장님. [1부 02:15:18–02:15:23] >> 예. [1부 02:15:20–02:15:26] >> UN군이 있어요? [1부 02:15:23–02:15:33] >> 어. UN 사가 있고 지금 사실은 조금 형식적인 상태입니다. [1부 02:15:29–02:15:44] >> 차재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UN 본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편지를 보내 보세요. 유군이 있느냐? 유은 군이 없어야 유엔이에요. [1부 02:15:44–02:16:27] >> 그러니까 답장은 우리는 유행군 없다. 이렇게 옵니다. 제가 해 봤어요. 그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이때 미군이 편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되고 있고 UN 사령관이나 뭐 캐나다 장군, 독일 장군 이거 오는 사람 저 미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우리가 우리 안보를 위해서 유엔사가 존재하는 것은 좋지만은 법적으로는 요건이 없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부 02:16:26–02:16:41] >> 예. 근데 그 유엔사라는게 좀 타이틀에 불과한 것이긴 하는데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유엔사라는 타이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고 글쎄 [1부 02:16:37–02:16:51] >> 우리가 우리 안보상 필요에서 있는데 최소한 법제처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예.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6:48–02:16:58] >> 예예. 우리 법제 차장님은 법조인이니까 법률 신문 보세요. [1부 02:16:57–02:16:59] >> 예. 지금만 보지 않았습니다. [1부 02:16:58–02:17:01] >> 한번 보세요. [1부 02:16:59–02:17:40] >> 예. 어 그제이 고대 김선택 교수가 법률 시문에 칼럼을 썼는데 재정은 재청은 지명이 아니다. 제청은 지명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죽썼는데 아주 내용이 저처럼 비법조인도 알아듣게 됐더라고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재창하는 것은 지명이 아니잖아요. [1부 02:17:39–02:17:45]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7:40–02:18:00] >> 지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청을 해서 지명이 안 되면은 대통령이 제재청해라 하면은 해야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17:59–02:18:01]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18:00–02:18:02] >> 그렇죠. [1부 02:18:01–02:18:16] >> 예. 그리고 우리 헌법은 실정 헌법도 있지만은 관습법도 함께 존재하죠. 그 관소법에 대해서는 논란은 많습니다. [1부 02:18:14–02:18:35] >> 논란은 많지만은 과거 수도 서울을 옮긴다고 할 때 헌법 재판소에서 서울은 수도다 하는 우리의 관습법이 있다. 이걸로 서울이 수도 자리를 했죠. [1부 02:18:32–02:18:37] >> 예. [1부 02:18:35–02:19:22] >> 그런데 예. 다른 분들은 안 해봤지만은 저는 대법관 임명인을 실제로 청와대 비서실장 하면서 해 봤어요. 즉 어떤 대법관이나 헌법 재판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대법원장의 재청을 위해서 청와대하고 법원 행정체하고 사전에 조의를 합니다. 주기를 해요. 그래서 합의된 사람을 제청을 하면은 대통령은 국회로 임명 동의를 보내고 국회에서 부결시킬 때도 있고 부결를 해 줄 때도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2:19:21–02:19: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9:22–02:20:12] >> 예. 그러한 관습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관습 민주주의 절 아니에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해서 조율해서 합의하는 거예요. 이걸 딱 끊어 버리고 대통령 만난 자리도 있었지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다음날 유엔청에 가니깐 서류 하나로 딱 해서 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대통령이 관습법 지금까지 민주주의 절차도 [1부 02:20:07–02:20:22] 무시했는데 딱 하라는 법이 있어요. 헌법에 대법원장이 재하면은 무조건 대통령은 임명동의를 국회로 보내야 된다. 이런게 [1부 02:20:21–02:20:24] >> 있어요. [1부 02:20:22–02:20:24] >>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2:20:24–02:20:27] >> 그렇지 않잖아요. [1부 02:20:24–02:20:43] >>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대명이 아니다. [1부 02:20:43–02:20:46] >> 진짜 [1부 02:20:43–02:20:53] >> 참됐어 알아될 거야. 해달라 이런 말씀. [1부 02:20:51–02:21:04] >> 예. 이미 그런 내용으로 그 정보 내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예. 국민들도 다 예. 뭐예요? 뭐 [1부 02:21:00–02:21:06] >> 예. 국민들한테도 전달은 됐습니다. [1부 02:21:04–02:21:08]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1:06–02:21: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21:08–02:21:16] >> 예. 다음은 국민의 임의 박경수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2:21:14–02:21:18] >>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법제 처장님. [1부 02:21:17–02:22:05] >> 예. 저는 오늘 법제 처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임명할 의사가 없으면 국회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임명할 의사가 없으면 국회 보내지 않고 다시 재청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이 헌법이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임명권 속에 그것이 내포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 재할 때까지 계속 반려하면은 제천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 올 때까지 계속 반려를 해. 그럼 제충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헌법상에 [1부 02:22:05–02:22:53] 재권, 동의권, 국회동의권 그걸 넣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임명권을 제한하고 전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이 재한 사람의 범위 내에서 임명하든지 말든지를 결정해라. 국회가 동의해 가지고 보낸 사람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임명하지 않을 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임명하든지 말든지 그때 결정해라라는 겁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재권과 동의권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생략하고 재계에서부터 대통령 마음대로 지명한 것처럼 임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최청구는 아무 의미가 [1부 02:22:51–02:23:35] 없지요. 자, 저는 이런 해석도 해석이지만은 법제 처장이 지금 답변하는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아 있어요. 아까 대통령 불소주 특권 얘기를 했죠. 그 소출한 의미 속에 기소와 공소 유지가 포함된다.이 얘기를 예전에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어디 토론에 가서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제재청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제 처장이 대통령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법제 처장이 대통령이 무슨 사설 변호인입니까? 지금도 대통령 변호인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1부 02:23:32–02:24:20] >>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은 법제 초장 그만두세요. 대통령 변호이 나세요. 태임하면 어차피 재판 받아야 되니까. 왜 법제 처장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거기에다가 법제처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법제장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수많은 대통령 임명하는 기관 중에서 만지 좀 만약에 되는 중에서 법제 처장 한 사람 변호인 몇 사람 한게 뭐가 문제되느냐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말이 됩니까? 최소한 법제 처장이 답변을 하려면은 [1부 02:24:17–02:24:38] 변호인 출신이 법제 처장을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법제 처장이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정도는 답변을 해야지요.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법제처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제처는 정부 입법 법률에 대해 가지고 사정 검토를 하시지요. [1부 02:24:38–02:24:41] >> 예. 그렇죠. [1부 02:24:38–02:24:45] >> 예. 그래서 의견냅니다.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사정 검토를 해서 의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 02:24:44–02:24:46] >> 예. [1부 02:24:45–02:24:48] >> 그렇죠. [1부 02:24:46–02:24:50] >> 원래도 보니까 200 뭐 60몇 건가 했더라고요. [1부 02:24:49–02:24:52] >> 예. [1부 02:24:50–02:24:59] >> 자, 의원위법으로 낸 법안 중에 공소 취소 특검법, 조작 기소 특검법이 특법이 있습니다. 그 특법에 대해서 아직 의견 낸 적이 없지요. [1부 02:24:58–02:25: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24:59–02:25:49] >> 자, 의견 낸 적이 없다라면이 특법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십시오. 저는이 법안에 위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걸려내는 것이 법제체 역할이기도 해요. 첫 번째 위원 요소는 평등의 원칙이 위반됩니다.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기소가 된 상태에서 대부분이 다 대부분이 아니죠. 100%가 무죄 판결 받아요. 무제 판결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데 대통령이라 해 가지고 왜 특검을 해 가지고 이게 조작 기소인지 기소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어 잘됐는지 그걸 따지겠다는 겁니까? 그건 대통령에 대한 특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내가 재판가 가지고 [1부 02:25:46–02:26:25] 억울하다 그러니까 나 공소 취소해 주세요. 또는 공수 취소 여부를 조사해 주세요. 특검 만들어 갖고 해 줍니까? 이래서 평등 원칙이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충돌이에요.이 사건의 대부분이이 대상 사건의 대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 사건에서 조사할 특검을 자기가 임명해요. 이거는 이해 충돌이죠. 그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위반되는 부분들이 많 제대로 가져가지고 [1부 02:26:25–02:27:14] >> 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정부 내에서의 발휘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법제 심사를 거칩니다. 근데 지금 의원 발휘 법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내에 이견이 있는 서로 뭐 부처간에 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그걸 조율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내는 것이지 의원 발휘 법안 지금 국회에 개류돼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심사한다는 건 사실 국회 입법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도발를 시기할 때 요청하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어 그 부분도 지금 여태까지 국회나 국회의원들께서 [1부 02:27:11–02:27:44] 어 잠 뭐 그 의견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일체 저희가 어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법제처는 어디까지나 정부 내에서 법령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지 국회까지 그 업무를해하해해온 적이 없고 그런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거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예. [1부 02:27:40–02:28:18] >> 또 답변하세요. 예. 저희가 정부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는 국회 의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 저희 조직이나 인원상으로 일단 물리적으로 커버가 안 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이제 휘말리게 된다면은 법제초로서 사실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부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답 답변하셨고요. 그다음 것도 답변하세요. 자꾸 얘기하시면 길어지잖아요. [1부 02:28:24–02:29:12] >>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답변을 딱딱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대 그 제재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단은 그 이게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거 자체가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자체 모순입니다. 임명할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까? 그때 하라고 그때 근데 절차되 있는 절차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동의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임명에 대한 동의지 뭐 임명하지 아니한데 대한 동의인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건 개념 필현적인 것입니다. 예.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이걸 본력 [1부 02:29:10–02:29:23] 운영할 생각이 없었는데 국민 의사 공간 야이 사람 정말로 대부로 적합한다 사람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 의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절차가 있는 거예요. [1부 02:29:20–02:29:44] >> 예. 그런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가 아직 판단하길 자료가 부족하다.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명하지 않은 의사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요청한다는 거는 오히려 국회에 대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1부 02:29:41–02:30:31] >> 그리고 그 대통령 변호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발언 중에 다소 표현이 조금 그 좀 그 과격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그 저희가 그 법적으로 의견을 낸 거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뭐 자격 없다든 뭐 변호 뭐 그런 취로 말씀하신다면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억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변호인이기 때문에 법제 차장 못 한다는 것도 선택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는 사실은 법원이 아닙니다. 정부 내에서 정부의 한 이론으로서 정부가 하는 일을 법적으로 [1부 02:30:28–02:30:59] 뒷받침하는 역할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하고 생각이나 가치관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의견을내는 것들이 중심을 못 찾고 굉장히 비논리적인 비법리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그 부분은 충분히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선 겸호하게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0:56–02:31:02] >> 예. [1부 02:30:59–02:31:02] >> 그만하세요. [1부 02:31:03–02:31:11] >> 예. 법제차장으로 잘할 만하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신 거 아닙니까? [1부 02:31:08–02:31:15] >>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1부 02:31:14–02:31:21] >>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구만요. [1부 02:31:17–02:31:21] >> 확실하게 하시네요. [1부 02:31:22–02:31:34] >> 아니 엉뚱한 이야기하니까 딱딱 정리를 하는 거죠. 자, [1부 02:31:30–02:31:34] >> 법제 처장으로서 [1부 02:31:34–02:31:53] >> 지의한 것에 대해서 법제 처장으로서 답변을 그 법제 처장으로서 답변을 잘 하셨어요. 예. 되셨습니다. 다음은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2:31:49–02:32:01] >> 네.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1부 02:31:59–02:32:49] >>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통령은 임명할 의사가 없어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회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고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임명 거부밖에 없죠. 네.여 역시 율살 출신이라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치어야 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 혼란이 그 혼란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1부 02:32:45–02:32:54]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대법관이 된 임명권은 누구에게 있죠? [1부 02:32:53–02:32:57] >> 대통령에게 있. [1부 02:32:54–02:33:06] >> 네. 그런데 이런 방식이라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부권만 있는 거지 이걸 임명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2:33:05–02:33:09] >> 맞습니다. [1부 02:33:06–02:33:25] >>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통령은 단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거부것밖에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헌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지금 사례와 진행 절차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33:24–02:33:29] >> 그게요. [1부 02:33:25–02:33:39] >> 아이고 어유 그러세요.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네 제 시간 뺏지 마시고요. 자, 그럼 조금 뒤에 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시고요. [1부 02:33:37–02:33:58] >>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창하지 않으면서 제재청을 거부하면서 한 이야기가 대통령이 구체적 사위를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위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통령이 반려를 하거나 거부를 했을 때 밝혀됩니까? [1부 02:33:57–02:34:01]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2:33:58–02:34:20] >> 네. 두 번째 그 우리 처장님께서 어 발언하시면서 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부 02:34:18–02:34:24] >> 그 부분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1부 02:34:22–02:34:35] >> 탄핵을 어렵다고 말씀하신 건지 직무 유기까지 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 표명을 하는 거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1부 02:34:33–02:35:22] >>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제 생각에는 헌법상의 책물을 다하지 않은 것 그건 정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피해 그게 전 국민에게 재파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서 그게 훨씬 일반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보다도 훨씬 심대하고 광범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직무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고의성 입증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 여기 와서 A4 형지 꺼내서 6분 13초 동안 대국민 성명의 방식으로 자신이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의성을 우리 국민 앞에 밝혔다라고 [1부 02:35:19–02:35:48] 생각합니다. 명명 백백하게. 전는 그래서 어 조위대 대법원장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헌법상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형법상의 직무 6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 탄핵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두 가지 사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무 유배 그리고 어 중대성 여권. 그렇게 두 가지가 크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겠죠. [1부 02:35:47–02:35:50] >> 예. [1부 02:35:48–02:36:37] >> 예. 여기에서 어 직무 유배가 헌법이나 법률을 유배한 때에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에 헌법성의 청문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중대성이 또 그 광범위함이 일반 직문 유기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이 중대성의 요건도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그 중대성과 심각성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날짜를 정확히 따져 보진 않았지만 한 200한 30일쯤 되는 거 같습니다. 이미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매 시간 시각 시각 갈 때마다이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1부 02:36:34–02:36:55]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이 탄핵의 요건의 두 가지 중대성의 요건 이게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임명 임명 국회 임명 동의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던 거 하고 요 [1부 02:36:56–02:37:45] >> 예 그 국회의 임명 동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임명하겠다는 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어, 근데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서 뭐 판단이 유보한 상태라면 모르겠는데 임명하지 아니할 의사가 면백한 경우에 국회의 임명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그게 굉장히 모순이라고 보고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 따라서는 뭐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무 6이 말씀하셨는데 [1부 02:37:41–02:38:32] 어 그 산부 요인들 사이에서 이런 헌법상의 어떤 권한이나 뭐 책무와 관련해서 어 의견 대림 내지는 또 뭐 그 분쟁 다툼이 있는 경우에에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그게 정치적인 그 부담이 될 테고 정치적으로 평가받고 어 판단이 되어야지 어 형사적으로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거는 어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헌법 재판소가 헌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단을 [1부 02:38:29–02:38:38]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도 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1부 02:38:39–02:39: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제가 질리하겠습니다. 국정과제 법률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 법률은 780건 정도 그 국정 과제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780건 정도가 있습니다. 국정과제 법률을 국정 과제를 잘에 통과시키는게 우리 법제처가 해야 될 일이죠. [1부 02:39:07–02:39:17] >> 예. 그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장애 요인 같은 경우에는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2:39:16–02:39:26] >> 예. 장애 요인도 해소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법사위에도 국정 과제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률들이 꽤 있습니다. [1부 02:39:25–02:39:29] >> 예. [1부 02:39:26–02:39:39] >> 그와 관련해서이 국정 과제를 위해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와서 또한 제안도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2:39:37–02:39:42] >> 예. 그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9:40–02:39:47] >>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지금 국정 과제 중에서 본네이 통과한 국정 과제는 251건입니다. 그렇죠? [1부 02:39:46–02:39:49] >> 예. [1부 02:39:47–02:39:55] >> 예.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국정 과제들입니다. [1부 02:39:55–02:39:58] >> 예. [1부 02:39:55–02:40:00] >> 국정 과제 중에 법사위법 중에 소년법 같은 경우가 있어요. [1부 02:39:59–02:40:30] >> 예. 아이들과 관련한 내용이 정권 송취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각화시킬 것들도 정권 송취를 하게 해 놨더라고요. 이런 건 그냥 경찰선에서 각하시켜 버려야 되는 걸 아이들이 굳이 소년법으로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대표발이도 되어 있고 요런 것을 국민에게 많이 널리 알려서 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부 02:40:28–02:40:33] >> 예. 그 법무부하고 경찰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0:31–02:40:36] >> 법무부 그리고 국회 오셔야죠. [1부 02:40:35–02:40:38]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0:36–02:40:45] >> 예. 자꾸 통과시켜 달라고 와서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법제처장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1부 02:40:42–02:40:45] >> 예.에 [1부 02:40:48–02:41:01] >> 대통령이 헌법 104조 헌법 104조 1항이 뭘까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2:40:57–02:41:03] >>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다. [1부 02:41:01–02:41:27] >> 헌법 66조는 대통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헌법 66조도 띄어봐 주세요. 헌법 66조는 대통령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다.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헌법 66조 1항이에요. 이걸 보면서 웃어요. 키득히득거려요. [1부 02:41:24–02:41:33] >> 아주 무지하고 무래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1부 02:41:31–02:41:43]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렇죠? [1부 02:41:40–02:42:12] >> 예. 대통령 국가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고요. 6 헌법 86조 제1항 국무총리는 국회 동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제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화한다. 통화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할 때 행정 각부를 통화하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국무 총리예요. 그렇죠? [1부 02:42:11–02:42:16] >> 예. [1부 02:42:12–02:43:02] >> 이걸 오늘 국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애우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104조를 볼게요. 헌법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까 헌법 86조 한번 더가 보세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시기 국무총리 대법원장 법조처장도 헌법 기관이 있으면 대통령 국회 그리고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모든 각부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1부 02:42:59–02:43:50] 그런데 104조로 갑시다.이 이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 동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이 재은 절차예요. 절차. 대법원장이 법원 조직법 41조에 의하면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를 거죠. 어떤 사람으로 가면 가장 좋겠습니까? 서로 협의하고 그 추천받은 사람 중에 그래서 그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이 과정을 그동안의 대법원장은 11일이만 해결했어요. 근데이 조이대 대법원장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대통령실과 [1부 02:43:47–02:43:54] 협의한 대로 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수백일 동안 [1부 02:43:52–02:43:56] >> 재을 하지 않아요. [1부 02:43:54–02:44:01] >> 대법원장의이 고집은 [1부 02:43:58–02:44:03] >> 헌법 104조 위반이에요. [1부 02:44:01–02:44:06] >> 재이라고 하는 절차를. [1부 02:44:03–02:44:27] >> 이건 재권이 아니라 절차예요. 절차. 그러면서이 대법원장 조의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 조직법에 대법관 추천위원의 추천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실항이 돼 있어요. 법원 조직법 40 1조 2에 7항에 [1부 02:44:25–02:44:58] >> 그런데이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존중하지 않아도 자신은 헌법 위반과 법위 위반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대법원장이 이렇게 법을 몰라서도 안 되고 헌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헌법 104조에는 대법원장이 재을 해야 되는 절차예요. 11일 만에 하던 절차를 209일 동안 재하지 않았어요. 헌법 위반이에요. [1부 02:44:56–02:45:21] >> 헌법 27조에도 마찬가지로 헌법이에요. 여기서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바로 국회가 국민이 선출하는 기관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하는 기관이에요. [1부 02:45:18–02:46:05] >> 그리고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등은 국회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지켜야 될 절차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 위반입니다.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존중하지 않아도 자긴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대법원장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이라고 하는 것은 어, 법원 조직법의 추천,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추천위원에 추천을 받아서 그중에서 대통령실과 협의에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2:46:04–02:46:08] >> 어떻습니까? [1부 02:46:05–02:46:28] >> 예.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 비춰보더라도 대법원 대법원장의 재과 대통령의 임명이 그거 각자 주장해서는 될 수가 없고 서로 사전의 협의가 원활하게 돼야지이 임명 절차가 원활하게 동 있습니다. [1부 02:46:27–02:46:33] >> 맞습니다. 대법원장은 지금 [1부 02:46:29–02:46:37] >>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1부 02:46:34–02:46:45] >> 상호 논의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1부 02:46:41–02:46:47] >> 법제 처장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1부 02:46:45–02:46:49] >> 자 여기서지 [1부 02:46:47–02:46:50] >> 여기서 하는 말은 [1부 02:46:49–02:46:55] >> 뭐하는 겁니까? 지금 짜고 찍고 스톱까지 아니고 [1부 02:46:52–02:46:59] >> 위원장 위원장의 자리예요. 위원장의 자리 말요. [1부 02:46:57–02:47:03] >> 아 대통령 [1부 02:47:01–02:47:04] >> 아 대통령 피인이지 [1부 02:47:03–02:47:05] >> 자 [1부 02:47:04–02:47:08] >> 뭐가 어어 [1부 02:47:05–02:47:12] >>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부 02:47:08–02:47:27] >> 요목조목 따져서 무죄라고 항소심이 이야기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무죄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1부 02:47:28–02:47:32] >> 그리고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1부 02:47:31–02:47: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2:47:32–02:47:37] >> 대통령은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1부 02:47:35–02:47:39] >> 예. 그렇습니다. [1부 02:47:37–02:47:43] >> 소추라고 하는 것은 공소 제기, 공소 유지, 수행 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1부 02:47:42–02:47: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2:47:43–02:47:46] >> 맞습니다. [1부 02:47:44–02:47:50] >> 아 왜 법장을 열심히 하시를 지켜요. 예를. [1부 02:47:49–02:47:51] >> 나는 [1부 02:47:50–02:47:54] >> 태규 비라고 안 했어. [1부 02:47:51–02:47:54] >> 나는 박준이 [1부 02:47:56–02:48:11] >> 여러분 여러분도 지의하면서 더 이야기할 때는 제가 답변도 받고 더 이야기하게 해 드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주셨으면 내가 감사하겠네요. [1부 02:48:10–02:48:20] >> 자, 5분이면은 10분을 강의를 해. 그럼 어떻게 해를지다 지금? [1부 02:48:16–02:48:22] >> 자, 박형수연도 [1부 02:48:20–02:48:25] >> 길게 했어요. 자기가 한 것지나 돌아봐요. [1부 02:48:24–02:48:32] >> 자기가 한 것을 돌아봐요. 그리고 앞에서 자꾸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부 02:48:30–02:48:40] >> 잘못된 얘기하는게. 박경수 간사가 잘못된 얘기를 내 바로 앞에서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부 02:48:41–02:48:46] >> 자, [1부 02:48:43–02:48:56] >> 다음 이제 보충질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리는 박은정 의원부터 보충질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2:48:53–02:49:43] >> 예. 그 보충질리 하기 전에 짧게 국감 진행 관련해서 증창고인 추가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10월 22일 공소 국감의 이문정 전 검사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추가 신청합니다. 내일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의결한다고 하셔서요. 2022년 5월 9일 민주당은 한동은 법무부 장관네 인사 청문회의 이문정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조직이 수장이 될 한동훈의 인사 검증을 위해서였죠. 검사 한동훈의 검찰권 행사가 직무 수행이 적절 적정한지를 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이문정에 대해서 윤성열은 감찰을 지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초대중장 후보자 김지용 전 검사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인사 청문회에 민주당은 [1부 02:49:40–02:50:30]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조직의 수장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임문정 검사를 감찰 지시를 하면서 과거 검찰의 정치 개입과 집단 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있습니다. 근데 윤성열 징계반대 검사장 연판장을 한 개 김지용 후보자입니다. 그것이 정치 개입과 집단 학명입니다. 윤성열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이정에 대한 입질막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 청문회에 김지용 후보자는 궤변 대장치를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집단 학명은 정당하고 그런 이런 이문정은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내로 남부를 시전했습니다. 대건 감찰 일과장 당시에 안 퇴근의 범죄를 [1부 02:50:27–02:50:55] 음폐하고도 반성이 없고 끝내 서지현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 서지현에게 사과하길 바랍니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검찰 개혁의 성과를 성과로 출범하는 공소청 10월 22일 국감에 이문정 검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찰 개혁의 의미와 공소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자 합니다. 법제 사장님 [1부 02:50:55–02:50:57] >> 예 [1부 02:50:55–02:51:43] >> 지리하겠습니다. 지난 법무부 국정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요. 윤성열 김건희 부지소에서 받은 영치금이 21억 넘 넘습니다. 근데 김연태 책임당 단장 역시 하루 평균 200만 원 가량의 영금을 계속 받고 있는데 화면점을 제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환길 카페에 전환길이 올린 거거든요. 그구 인사죠. 그 여기 보면 슈퍼챗 올공 그 시위 관련해서요. 그 올림픽 공원 시위 아시죠? 관해가지고 본인이 그돈을 모금했는데 슈퍼챗을 국내 세계 1이고요. 그중에 영치금을 2천만 원이나 보냈대요. 이구 인사들한테 보냈겠죠. 그거 김현태나 내란범들한테 보낸 거 같은데요. 그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법무부 국정감사 [1부 02:51:41–02:52:31] 때 계속 지의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대통령영영인 형 집행법 시행령 보강금품 관리 지침 이게 법무부 예규거든요. 이것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니까 법제처에서 법무부하고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법무부에서도 이것을 대정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정을 해서 하루에 400만 원 이상 이건 하지면 이게 출근이 되기 때문에 영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치 후원금에 그 성격도 있고 세금한 내지 않고 성리하거니까 지금 몇십억을 지금 요새에서 벌고 있는 겁니다.이 이 부분은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되고 국회 차원에서도 법을 규정할 수 있는 국제 차원에서도 법문과 협의해서 시행령과 [1부 02:52:28–02:52:32] 예를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52:31–02:52:35] >> 예. 법무부처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2:33–02:52:39] >> 예. [1부 02:52:35–02:53:18] >> 예.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법무랑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지금 몇 군데서 법안도 나와 있고 하니까에 법안으로 정비를 하고 또 곳곳에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좀 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으로 무기 징역받은 자가 후원금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 그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아주 그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저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부 02:53:19–02:54:09] >> 아주 윤석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태교 의원 지리해 주세요. 장님, 제가 최장님 작년 국감 때나 그 위에 인터뷰 같은 거 한 걸 다 모아 보니까 너무 터문이 없는 주억 같은 말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 시간에 못 할 것 같아 가지고 제 PPT로 이렇게 올려봤는데 PPT에도 너무 꽉 차서 가독성이 떨어졌어요. 내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중에 보면은 절대 다수다. 이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요 84조 소추에이 재판 포함된다는 거 어느 헌법 학자들이 그렇게 했는지 제가 600여명의 헌법학회 학자들 명단 [1부 02:54:07–02:54:57] 제가 드릴 테니까요. 그중에 누가 그랬는지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공감대 60%가 이상이 되고 그 반대하는 사람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데 보안수 사건이 근데 그걸 국민 공감대라고 표현하는 그 정신 성리는 어디서 오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문명 국가 대한민국을 갑자기 문명 미로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제재청과 관련해서는 어제 법원 행정 처장 아 그 저기 헌재 그 사무처장이 바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법률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근데 지금은 심지어 법률도 아니고 해석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1부 02:54:54–02:55:44] 제한하겠다라고 대한민국 법제 처장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답변 따로 하실 시간 충분히 우리 서연규 위원장님 주실 거니까 그때 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것들 쭉 놓고 보면요. 지금 이런 대표적인 단어만 놓고 봐도 아직 대한민국 법제장 이전에 대장동 변호사 수준을 못 벗어나셨다. 그리고 정권의 습자지시다.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쓰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까 우리 법제처 직원들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저도 그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 처장님 덕분에 지금 우리 법제처가 법제처의 그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정권에 정권 보호 전문 로펌이 [1부 02:55:42–02:56:30]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뭔 얘기를 하셨냐면은 법제처에서 문제 의식 없이 헌법 주석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법제처에서 만드는 헌법 주석서를 어떻게 믿고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터문이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자기 기관에서 만든 걸 생각 없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게 저는 기말 노릇시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해석하고 자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문 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앞업제 처장님은 자문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없앴는데 심지어 자문 위원회를 만드셨어요. 해석하고 자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뭐한데 해석은 해석 위원회를 [1부 02:56:28–02:56:36] 거쳐야 되죠. 예. 그거 피하려고 그거 피하려고 제가 볼 때는 자문위원을 만드신 거 같아요. [1부 02:56:33–02:56:48] >>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 온갖 이런 법률 자문이면은 그거 정당도 하고 자는데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따로지를 또 하겠습니다. [1부 02:56:46–02:57:35]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사하고 기소 분리가 어 사실은 그 먼저 그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 표현된 국민들이 어 다수에에 그 바라는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지 말지는 사실은 조금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이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를 한번 리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독립해서 결정해서 수사에 매몰되지 않고 조금 중간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1부 02:57:33–02:58:22] 결정하려는 차원에서이 수사 기소 분리가 얘기됐던 것이고 큰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습니다. 그리고 제재청 관련해서 그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 해석으로서 제한다 그랬는데 제가 해석으로서 제한한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헌법에서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권한이 도출돼서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대법원장의 헌법상의 권한을 제가 해석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 주소서의 경우에는 주소서 서문에 명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를 쓴 학자들이 그 개인적인 견해이지 법제이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 부분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 [1부 02:58:19–02:59:07]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검토 없이 작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자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은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을 때 그 행정의 집 행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법제처가 2차적으로 어 해석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최종적인 정보의 유권 해석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반면에 잠은 이런 그 부처간에 또는 지방전부나 국민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하더라도 정책을 수립하고 뭐 집행하고 [1부 02:59:05–02:59:31] 제도를 설계하데 있어서 어디까지 법률로 가능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적극 행정의 여지를 열어 주는 차원의 제도인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해석하고 자문이 기능상 좀 비슷한 면도 있는데 엄면이 구분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구체적으로 적으로 자문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9:30–02:59:34] >> 네. [1부 02:59:31–02:59:46] >> 해석하고 사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하고 해석하고 무조과 생하는를 아까 말씀드 [1부 02:59:47–02:59:52] >> 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2:59:49–03:00:08] >> 예 다음은 손소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슬라이드 먼저 올려 주실까요? 네. 초장님 이게 이제 작년 겨울 KBS에서 어 방영됐던 이웃집 가족들이라는 건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1부 03:00:07–03:00:09] >> 모릅니다.이 [1부 03:00:08–03:00:10] >> 방송을 보면 [1부 03:00:09–03:00:12] >> 얘기는 들었습니다. [1부 03:00:10–03:00:18] >> 아 얘기는 들으셨어요?이 방송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나오거든요. [1부 03:00:16–03:00:52] >>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 국민주권 정부 인구 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가 많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동의하는데요.이 방송에서 사율리 씨가 나오는데 사유리 씨는 자발적인 비온모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와 함께 사는 가족으로 나왔던 겁니다. 사장님, 이렇게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까? [1부 03:00:50–03:00:54]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3:00:52–03:01:40] >> 네. 그렇지 않죠. 그런 윤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요. 정자공여 시술, 난자 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게 산부인과 학회의 윤리 지침으로 있어서요.이 이학회에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보조 생식수를 부부에게만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병원에 가면은 어 비온 여성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어 정작 이증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병원에서는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시행 못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지침들 때문에 우리법은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그 어떠한 어 [1부 03:01:37–03:02:26] 뭐 진전도 없고 방법부터 찾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 인권위원에서도이 윤리 지침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 보건 복지부도 비온 여성의 보조 생식술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할뿐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이 이 학회에서 윤리 지침의 근거를 모자보건법과 생명 윤리법으로 들고 있는데 저는 그 해석도 자의적이라고 보거든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어떤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비온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여성들이 그 어떠한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1부 03:02:24–03:02:40] 때는 계속해서이 윤리 지침이 문제가 되고 있고 병원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법제처에서 보건 복지부와 협의를 하셔서 명확한 지침을 내 주시거나 유권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1부 03:02:38–03:03:27] >>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도 그 국가 인권 위원회의 원고 결정을 받고 어 저는 그 내용 그 그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이 꼭 부부 그리고 자녀로만 구성이 된 것은 아니고 어 뭐 사우적으로든 사전적으로든 다른 형태의 가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 편견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결혼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싶은 것도 그것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설계를 하고 꾸려나고 싶다는 헌법적인 헌법에 보장된 된 기본권인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저런 어 병원을 통하지 않고는 [1부 03:03:25–03:03:58] 시술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삼부인과 학회에서 저렇게 윤리 지침으로 그 부분을 틀어막는다는 거는 어 비록 헌법이 기본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대한 규범이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사인 어떤 그 사단체라 하더라도 어 그 헌법의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어 헌법이죠 그 그 시정할 수 있는 효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3:03:56–03:04: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3:04:02–03:04:03] >> 예. 차장님 [1부 03:04:03–03:04:04] >> 예. [1부 03:04:03–03:04:05] >> 짧게 말씀해 주세요. [1부 03:04:04–03:04:08] >> 예. [1부 03:04:05–03:04:14] >> 그 아까 제가 주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 한동훈 법무 장관 시행령 구대타. [1부 03:04:11–03:04:58] >> 예. 이게 제가 봐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처장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이 당시 이왕규 처장이 어 공무원들 부하 공무원들 지시해서이 했을 거 아닙니까?이 법령 진사 업무를 부등하게 수행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 이왕규 차당이 어떤 지시를 했고 그때 그 당시에 법령 심사을 담당했던 법제적 국무원들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황을 좀 확인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이래서 또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그걸 좀 확인해서 중앙 국감때까지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시행령 구세타를 막을 막을 그 제도적 방안은 없는지 그것까지 [1부 03:04:56–03:05:10] 검토해서 알려 주시고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정작 해야 할 일을 나누고 계세요. 보시면 비공개 행정 규칙이 179입니다. [1부 03:05:09–03:05:11] >> 예. [1부 03:05:10–03:05:15] >> 맞죠? 예. [1부 03:05:11–03:06:01] >> 그중에서 대검가 39건, 법무거가 12건입니다. 이게 과연 실질적인 통지가 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내용을 보시면요. 그중에서 수용자의 출석 요금이 조사에 관한 규정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및 폐자 지원에 관한 규정 검찰 인권 침매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지침 마약 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성매 알선 등 행위자에 대한 사건 처리 지침 굉장히 국민고 국민의 권리 그 자유 그리고 기본권에 영향을 미출 수 있는 중요한 범죄인데 법규성도 뚜렷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원무만 받아 놨을 목록만 받아 놨을 뿐이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김영민도 말씀하셨지만 고할 것이 [1부 03:05:58–03:06:44] 모법에 위반되는게 수들 것 같은데 법조차가 이런 것을 안 오고 최영 구세타에 동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9 국권 중에서 정말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지고 상위 범이 위반되는지 일일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담당 인력이 한 명밖에 없대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민원의 요구에 대해서 하시겠다 했어요. 지구 한 명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법제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멸할 조지가 있는 규정은 수 찾아내서 시장 할 거 아닙니까? [1부 03:06:42–03:07:01] >>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법치의 파수꾼이 될 것인지이 정말 시행령 통치에 법리 부역을 한게 아니 윤석열의 정권에 법리 부역을 할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권리를 진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찾아서 좀 알려 주십시오. [1부 03:07:00–03:07:47] >> 예.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제 심사를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게 상위법령 위반 여부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굉장히 강조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공개 행정 규칙 공개 이거는 저희가 제가 작년에 부임한 일에 한 열 번은 배검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들 우리가 이게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게 원문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원문 제출된 것도 한 10여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공개가 됐는데 비슷한 대검권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다만 지금 대검은 저희가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에 공소 출범 [1부 03:07:44–03:07:51] 이후로 그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3:07:48–03:07: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3:07:53–03:08:41] >> 네. 김민전입니다. 앞에서 제가 미프진의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는 어 약품이 이름을 약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교정하겠습니다. 현대 약품입니다. 어 지금 그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에이 미프진의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 이후에이 현대 약품의 주가는 29.84%가 8 4%가 올랐고요. 그리고 어 정부가 임시 중지 양문에 대해서도 방안을 발표하자 다시에 9월 9월 1일에이어서 9월 8일에 이르기까지 다시 6,300원이 된 것이에 6,380원이 된 것이 14, 10440원까지 이렇게 [1부 03:08:39–03:09:27]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이이 특정 약품의 현대 약품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 올렸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어 또 하나 공교롭게도 탈모의학의 건보 적용을 검토 검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요. 어이 현대 약품은 마이녹실이라고 하는 탈모 치료제를 또 어 생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이 당시에 주가가 상당히 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또 하나 제가 앞에서 유엔사에 대한 방박 성명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때 법제처가 관련부처에 유성이 있거나 협의를 전혀 한 바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리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1부 03:09:24–03:09:39] 않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어 차장님이 적극 행정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적극 독주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드리겠는데 혹시 차장님 부인께서도 공직을 맡고 계시나요? [1부 03:09:38–03:09:42]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3:09:39–03:10:26] >>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공교롭게도이 임광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이경은 어 휴스턴 총영사가 부인인 것으로 알려주 있고요. 오영준 헌법 재판관의 경우에 김민기 판사가 부인입니다. 어 대법원장이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바로 부부가 헌법 재판소와 그리고 대법원을 다 잇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김민기 판사의 경우에는 김만배에 대해서 20제를 줬고 최윤길에 대해서도 소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해서 20신무죄를 줬기 때문에 불 부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조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판 김민기 판사가 [1부 03:10:24–03:10:59] 없었다라고 아니라고 한다면 어 대통령과 대법원 장관의 협의가 잘되지 않을 이유가 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걸 축하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서교 위원장의에 남 부근인 장유식 판 저기 변호사도 권위기 비상임위원으로 임병이 되셨는데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부부가 정권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는 것은 권력을 너무 좁게 에 [1부 03:11:04–03:11:30] >>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인사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약품의 주가하고 얘기하셨는데 정책에 따라서 당연히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게 이것만해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럴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어떤 의도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어 매도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1부 03:11:32–03:11:33] >> 예. [1부 03:11:32–03:11: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수 관사님. [1부 03:11:40–03:12:05] >> 예.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이라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끈하시던데 피고인 맞지요? 재판이 정지된 피고인이죠. 아 그 피고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무회의 중수청장, 경찰청장 지금은 공서청장이죠. 그 대행들이 다 지난번에 참석했지요. [1부 03:12:04–03:12:07] >> 예. [1부 03:12:05–03:12:19] >> 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니까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정부 조직법상 헌법상 당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부 원이라는 체제를 [1부 03:12:17–03:13:07] >> 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법률 해석이 됩니다. 법제처가 지금 법령 해석을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헌법에는 국무위원이 국무회에 참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 기관의 청장 및 중 뭐 지에 있는 사람을 배석 하게 하거나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통상적으로는 청회 중앙행정 기관인 청회장들은 국무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참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고인이에요. 그렇기 [1부 03:13:03–03:13:51] 때문에 공소장은 특히 참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소장은 공소를 유지하는 기능도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맨날 국무회에 같이 참석해 갖고 얘기를 하면은 국민들께서 그 업무가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관리상으로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이 수사기관의 장들은 국무에 잘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지지 사항이 있을 때는 문서로 전달했지요. 특히 검찰총장은 노무현 정권 이후로 국무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사의 최종 당시엔 책임자였고 공수 [1부 03:13:49–03:14:37] 유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더욱 더 참석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더 생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피고인이니까 그 공소 취소할 수 있다. 그 지금 공 그것 때문에 아까도 제가 질문한 것처럼 공소 취소 특검법 이런 것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서청장을 국무회의에 계속해서 배석시킨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식사까지 또 같이 했더만요.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통령이 자기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문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제 처장이이 법문상 해석을 볼 때 당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1부 03:14:35–03:14:48] 필요할 때 꼭 참석시키는 거 돼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는 국민들께서 보시기 적절하지 않다. [1부 03:14:46–03:14:59] >> 예. 그 공무회의 운영과 관련해 갖고는 제가 그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에 뭐 얘기를 하는게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예. [1부 03:14:57–03:15:35] >>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무회의 제도하고 사실 현실적인 필요성이 좀 괴리가 있는게 제한된 공무원의 수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부나 처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청들이 사실은 제대로 국정 운영에 통합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현안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청장들을시킨 것입니다. 예. 답변을 아주 잘하셨어요. [1부 03:15:33–03:15:36] >> 아 그니까 [1부 03:15:35–03:15:45] >> 예 그 박형수 관사님은 비비 꽂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부 03:15:42–03:15:50] >> 비비 꼬지 말고 예 [1부 03:15:45–03:15:52] >> 법제 처장으로서 답변을 하는데 [1부 03:15:50–03:16:01] >> 아니 법제 처장으로서 답변을 하고 치리한 것에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서 내가 내 생각도 얘기 못해요. [1부 03:15:57–03:16:05] >> 근데 거기서 대변인, 변호인 그게 오늘 할 얘기입니까? 좋다면 [1부 03:16:03–03:16:09] >> 그리고 [1부 03:16:05–03:16:53] >>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이 감옥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윤석열 밑에 있던 박성제 등 모두 감옥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검사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그렇게 수사를 조작하고 왜곡한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오랜 동안 오랜 동안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그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피해를 받았고 그리고 대민국 국민은 그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1부 03:16:51–03:17:35] 윤세결 정치 검찰이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또한 대통령으로서 선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안의 재를 범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내란과 외한에 제가 중대하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가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조처장님. 예, 그렇습니다. [1부 03:17:33–03:18:21] >> 예,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국정검사와 관련하여 서영교 의원, 김영민 위원, 김태규 의원, 이성윤 의원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 질리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제처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제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1부 03:18:18–03:19:07] 법제처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국방부로 이동해 아 지금 1시 10분인데요. 조금 시간을 이동하는 시간까지 해서 3시 30분부터 군사본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조원철 법제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자진. 예. 너무 네. 보자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의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