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국가데이터처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HWoABXLERuk · 자막 수집 [1부 00:03:05–00:03:52] 아. 아.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녹화중이고 신내로 들어가냐? 아도 보시 [1부 00:04:06–00:04:12] 이게 다 에봤 어 [1부 00:04:15–00:04:19] >> 아유 오셔서 감사하 [1부 00:06:16–00:07:04] Yeah.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마음도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안준 국가 데이터 처장과 이종욱 관세청장 그리고 백승부 조달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안영준 국가 데이터 처장과 이종욱 관세 청장 그리고 어 예 백승부 조상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군 여러분께 [1부 00:07:02–00:07:50]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처로 승격하여 새롭게 출범한 국가 데이터 처는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 조사, 통계 데이터의 총괄 조정 등 국가 통계와 데이터에 관한 사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범정부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과 AI 시대에 맞는 통계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새로운 조직 체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 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 물품에 통관 밀수출입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법 위품의 밀수입에 대한 우려도 [1부 00:07:47–00:08:36] 커지고 있는만큼 수출기업의 통관을 원활리 지원하고 전략 물자 불법 수출과 마약 밀수 등 불법 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은 정부 물자의 구매 공급 및 관리와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공공 조달 업무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비축 사업이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지 등 조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주요 업무와 정책 추진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보다 나은 정책과 제도 운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1부 00:08:33–00:09:21]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 증인 중 박상영 국화 데이터 기획 협력권과 서운주 경제통계국장은 각각 국제회의 참석과 질병 휴직을 사유로 불석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위원장과 양간사가 사전에 양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 여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예.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1부 00:09:18–00:10:05]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를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준 국가 데이터 처장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처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22일 계획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영준 국가 데이터 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0:12–00:10:51] 천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 데이터 처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15일 국가 처장 안형준 [1부 00:11:21–00:11:35]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 먼저 안영준 국가 데이터 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1:42–00:12:33] >> 안녕하십니까? 국가 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종교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재정 경제 계획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부대전 청사에서 국가 데이터처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국가 데이터처 직원 모두 이번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여 그간 추진해 온 국가 데이터처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 보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지적을 겸호하게 경청하고 향후 통계 및 데이터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국가 데이터 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국가 데이터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00:12:29–00:13:19] 이명호 차장입니다. 그 외부 소개는 배포해 드린 명단으로 가령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가 데이터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여건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오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습니다. 국가 데이터 처는 국가 데이터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데이터 기본법 재정을 통해 데이터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데이터 이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공공 민간 데이터를 [1부 00:13:16–00:14:03]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연계 결합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범정부 데이터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전수 등록부와 부처별 주요 데이터 센터의 정보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이를 통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센터관 전용 방망으로 연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령자, 사망자, 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이터를 연계한 융합 데이터를 본격 개발하여 민생과 경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정 현안을 지원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AI가 통계 데이터를 정확히 읽고 [1부 00:14:01–00:14:49]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의미와 정의, 해석 방법을 함께 제공하는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생과 밀접한 생필품 등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AA번의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지표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보호 프로그램 개발과 행정 자료 입수 체계 고도화 및 품질 관리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국정 과제를 지원하는 국가 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실시한 2025년 기준 경제총사에서는 인공지능 및 로봇 활용, 스마트 공장도입 등 새로운 조사 항목을 추가하였고 온라인 조사와 행정자료 [1부 00:14:46–00:15:35] 활용을 확대하고 조사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도 제거하였습니다. 경제 총조사 결과는 12월에 공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인구 작성과 지역 투자 동양 지표 개발 등 지역 통계를 확충하고 지출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개편하겠습니다. 가족 돌봄, 결혼 의향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주는 인구충 인구주택 총사 결과를 공표하고 사회 불평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불평등 지표 연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안정과 공공 서비스 혁신을 위해 자살 통계와 소득 이동 통계를 개선하고 교통, 의료, 문화, 복지 등 생활 기반을 행정리 단위에 [1부 00:15:32–00:16:17] 통계지도로 서비스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국가 통계 서비스 및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상 언어를 통한 통계표 생성, 통계 정보 시각화 등 이용자 맞춤형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AI, 바이오 등 산업 특수 분류를 개발하고 데이터 통합 연구와 전문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 지역 정책을 지원하여 통계 데이터 발전을 선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데이터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6:14–00:16:23] >> 예. 계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6:31–00:17:18] >> 네. 안녕하십니까? 관태청장 이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내 위원장님과 재정경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관세청 전 직원은 국정 감사에 성실이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서이 자리에 참석한 관세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헌 관세청 차장입니다. 김정 인천공항 세관장입니다. 상세한 관세청 간부 현황은 배포해 [1부 00:17:17–00:18:08] 드린 유인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세청 주요 업무에 대해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이쪽 업무 추진 여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최근 관세 행정을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입니다. 마약수와 국산갑 우회 수출, 첨단 기술 유출 등 국민안전과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가 갈수록 진흥화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요 자원의 수급, 가격 불안에 대응하여 [1부 00:18:05–00:18:54]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납과 해외 직구 악용 등 고착화된 불법 편법과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AI를 접목한 관세행정 혁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첫째, 마약 반입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마약은 국내 제조 기반이 없어서 국경에서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제 우편과 컨테이너 일반 수입 화물 선박 항만 출입자에이어서 예행자와 특성 화물까지 모든 마약의 반입 경로에 대해 2중 3중 N [1부 00:18:50–00:19:41] 저지선을 구축하여 촘촘한 다단계 검사 검사 단속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과학 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우범자와 우범 화물 선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수사 영량 보관과 국제 합동 단속 확대를 통해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동시에 타격하는 쌍방향 마약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무역 기반 경제 범죄를 측결하겠습니다. 수출입 데이터와 국세청 세적 자료를 연계한 AI 상시 모니터링으로 우회 수출 징후를 선재적으로 포착하고 첨단 전략 물자의 불법 반출입 차단을 위한 [1부 00:19:38–00:20:28]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하여 수출입 가격 조작을 통한 정부 지원금 정책 금융 편치 국산 분갑을 통한 공공기관 부정 납품 조달 허위 수출 실적을 이용한 주가 조작 부정 상장 등을 철저히 추적하고 의심 업체 선별부터 점검 및 단속 결과 환료까지 관계 기관과 함께하는 무역 기반 재정 금융 범죄 종합 점검 단속체계 세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셋째, 국내외에서 K브랜드의 가치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원산지 단속의 패러다임을 국내 제조 [1부 00:20:25–00:21:16] 보호 중심으로 정격 전환하고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제조 업체와 협력해서 국산 둔갑과 우회 듬핑을 차단하겠습니다. 외국 세관의 지재권 보호 등록, 식별법 교육, 합동 단속 등 해외 세관 당국 및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위조상품 AI 식별 기술 도입 등으로 K브랜드 위조 상품의 국내외 생산 및 유통을 전방의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넷째,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역직구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일본 등 인접 국가 운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 특송을 확대하고 [1부 00:21:12–00:22:02] 역지구시 부과세 및 관세한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영세 수출자의 배송 비용과 세금 부담을 들겠습니다. 또한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과 수출 중단 기업의 제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통해 수출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수출 제도 플랫폼 이점 등을 교육하는 역직구 아카데미 수출 아카데미도 개설하겠습니다. K뷰티 푸드와 중고차 등 유망 수출품과 지역 특화 첨단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째, 물가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활당 관세 혜택이 실질적인 물가 [1부 00:21:59–00:22:50]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부당 추천, 탈세, 자금 유출, 시장 공급 지연 등 할당 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세 조사와 특별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할당 물량 추천이 배정되도록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FTA 활용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원유 등 경제 안보 품목에 수입 다변화와 안정적인 공급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째 관세행정의 AI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등 불법 물품의 선별과 진흥형 탈세 분석을 중심으로 AI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직원이 직접 문제를 [1부 00:22:47–00:23:35] AI로 해결하는 AX 챌린지와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AI 활용을 확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정상적 관행과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건절하겠습니다. 고액 악성 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뿐만 아니라 직구품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국세청과 합동 가택 수색을 강화하여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산거래 전용 플랫폼을 통해 해외 플랫폼의 거래 정보를 통관 전에 입수하고 직구품 통관용 회용 인증 번호를 도입하여 위 물품 반입과 개인 [1부 00:23:33–00:24:04] 통강고유 부호 도용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관세청은 경제 국경에서의 국민의 안전과 무역 안보에 대한 수호자로서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경제 국경 관리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세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리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4:02–00:24: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부 조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4:13–00:25:01]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재정 경제 기획위원의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조달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에 임하면서 조달업무 전반을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공공 조달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켰습니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 조달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술선도 성장, 공정 성장, 균형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목표 아래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요 기관과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엔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조달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1부 00:24:59–00:25:47]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조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차장입니다. 나머지 간부는 서면 명단으로 가음하겠습니다.이어서 내부에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추진 방향,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처하고 업무 추진 방향부터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우리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비전 아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전략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공공 조달을 통해 [1부 00:25:44–00:26:33]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정부가 위험을 부담하면서 선재적으로 혁신적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 벤처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민간 등과 협력해서 AI 로봇 등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 제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혁신 기업들이 공공 구매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범 구매 확대, 구매 목표 배열 상향 등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공공 구매력을 활용해서 AI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쇼핑몰 등록 간소와 입차대, 계약 패스트 트랙도 입을 통해 AI 제품과 [1부 00:26:31–00:27:18] 서비스가 공공 조달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관리 평가 등 주요 업무의 AI 에이전트 도입을 추진하는 등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효율화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조달 시장 조성을 위해 규제 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창업처 기업 전략 산업 등에 대한 진입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 리프트가제 118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두 번째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공공 조달을 만들겠습니다.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금학대 직권 조사 실시 조사시 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1부 00:27:16–00:28:04] 있습니다. 또한 계약 능력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낙찰 예정제에 대한 전수 실시지 조사, 입찰 보증금 부가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규격 공개 강화 등을 통해 발주 기간에 부당한 경쟁 제한을 방지하고 평가 이력 관리 강화, 블라인드 평가 확대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모든 조달 과정에 안정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회를 초대 초래한 기업은 낙찰받기 어렵도록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개선하였으며 품질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등 품질을 보다 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공공 비축 기능을 [1부 00:28:01–00:28:49] 확충해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에 대응해서 차량용 요소 비철금속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기 방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철금속 비축확대 비축 방식 다변화와 함께 비축 기지 공급만 관리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 조달을 위한 공공 조달 체계 혁신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동 수요 기관 조달 자율성 확대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경기 전북도를 대상으로 어 조달창 탄가 계약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통해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와 함께 내년부터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할 [1부 00:28:46–00:29:35] 계획입니다. 자유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적 책임 조달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집 비수도권 소재 기업 인구 감소 지역 기업 등에 대한 입찰 팔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연대 경제 기업에 대한 입찰 후대와 조달 제도의 고용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다른물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라 나라 장터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서 재난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킹 등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관리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서 수요 기관, [1부 00:29:33–00:29:51] 기업 등이 조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달 업무 현황을 알약기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49–00:30:18]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에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국정 감사의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공항 본부 세관, 서울지방 조달청 등 기관의 업무 보고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의 순서입니다. 지리는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일괄하여 실시하고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30:16–00:30:20]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달 청장님 먼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30:20–00:30:23] >> 네, 위원님. [1부 00:30:20–00:30:26] >> 어, 첫 번째 저기 동영상을 잠깐 봐 주시죠. [1부 00:30:27–00:30:32] >> 예.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1부 00:30:29–00:30:34] >> 네, 선거증에 사용되는 심사 계수기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0:32–00:30:38] >> 예. 투표치 심사 계수기죠. [1부 00:30:34–00:30:46] >> 근데 이것도 조달층이 입찰하는 물품 중에 하나니까 국가 계약법 주항에 의해서 경쟁 입찰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0:30:44–00:31:34] >> 근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표지 심사 계수 투표지 그 계수기 이거를 보시면은 참 희한합니다. 딱 두 회사가 하는데 전부 수위 계약을 하고 있고요. 어, 지난 10년 동안 11 번의 계약이 있었는데 딱 2020년에 국회의원 비례 대표 하나만이 두 회사가 경쟁을 해서 플러스 상사가 선정이 됐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고 있고 특히 또 이상한 것은 대통령 선거와 조합장 선거는 무조건 플러스 상사하고 있고 지방 선거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이뱅킹택이라는 회사가 전부 수위 계약으로 입찰를 받아가 낙찰를 받아 가지고이 계수기를 납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저저 그 [1부 00:31:31–00:31:37] 7조에 의해서 국가 계약법 7조에 의해서 경쟁 입찰이 원칙 아닙니까? [1부 00:31:37–00:31: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1:37–00:31:53] >>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 그 국가계약법 규정에 대표사가 동일한 사람은 이제 동일 동일 입찰로 응찰를 할수록 없게 되 있는데 그러 규정을 좀 악용을 한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0:31:51–00:31:56] >> 그러면이 두 회사가 동일한 소유자입니까? [1부 00:31:54–00:32:01] >>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다른 것으로 지금 파하고 있습니다. [1부 00:31:58–00:32:08] >> 이런 것이 저 흔히 말하는 담합이고 국가 계약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1부 00:32:05–00:32:16] >>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 챙겨봤는데 지금 그 불공정 행위 의심이 굉장히 좀 짙은 걸로 보입니다. [1부 00:32:14–00:32:32] >> 그러니까 이게 각 부처에 맡겨 놓으면 이런 일이 비일비제하기 때문에 담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조달청에서 대신해 주면서 좀 챙겨 보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챙겨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좀 챙겨 보셔야 되겠죠? [1부 00:32:30–00:32:38] >> 예. 저희이 사안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32:35–00:32:49] >> 예. 그 결과를 전에 보고해주시고 성관직원들이 정관 취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두 회사가 어떤 연관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쫙 나누어서 담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2:48–00:32:5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2:49–00:33:34] >> 어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선거 정보 시스템이라고이 그 선관이 가고 있는데 이것도 희한합니다. 이게 7년 동안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B2N이라는 업체가 혼자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수행 계약을 했고요. 2024년부터는 CNKP라는 회사가 또 하나만 응찰을 해 갖고이 낙찰를 받아서 수익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이것도 앞 사례와 비슷한 걸로 저희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그 입찰 제도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입찰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도 하고 그다음에이 좀 분석을 해서 불공정행이 조사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3:31–00:33:46] >> 예. 조달청 직원들 고생은 하시는데 이런 거 막으라고 수익 막고 제대로 경쟁 입찰해서 예산도 절략하고 퀄리티도 높이라고 있는 조직이 조달청 아니겠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0:33:44–00:34:07] >> 그다음 또 한번 볼게요. 그 근데이 두 개가 아니고 성관이 가는 건 저 계약 조달청에 어 의뢰한 입찰 계약의 88.5%가 수위 계약이더라고요.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야온 할 것 없이 성관위가 지금 선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특검도 출범시켰지 않습니까? 예. [1부 00:34:03–00:34:16] >> 예찰약 자특는 거에 대해서는조달청장님 책임도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조사해서 종감 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4:15–00:34:1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4:16–00:34:19] >> 다음 국가 대위차 토장님. [1부 00:34:19–00:34:21] >> 네. [1부 00:34:19–00:34:26] >> 예.이이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이 슬라이드 보면 생각나는게 뭐 뭐 있으십니까? [1부 00:34:25–00:34:28] >> 서원 안전 문제입니다. [1부 00:34:26–00:34:47] >> 예, 그렇습니다. 저 전문 조사원이 1년에 몇 번이나 현장 나가죠? 저희 그 예 번 나간다고 보고받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것 나갑니까? 굉장히 중요한 조사만 지금 직접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가게 동향이라든가 뭐 물가 동향 같은 것들이 [1부 00:34:44–00:35:17] >> 그렇습니다. 어 대표적인 조사들 가게 복지 조사, 지역벌 고용 조사, 주택 총조사, 뭐 경제총사, 농림 총조사 이런 거로 지금 11 번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가는 분들은이 동계청 직원이 아 그 데이터처 직원이 아니라 도급 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몇 명이나 도급 계약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도급 계획은 그 해마다 다른데요. 뭐 연 대략 대략 이제 인구 청조사가 있을 경우에 35,000명이 연간 [1부 00:35:15–00:35:39] >> 예. 연간 보니까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현장으로 나가고 계시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교통 사고서부터 뭐 여러 가지 부상들이 있게 되는데이 괴물림 사고도 19 건이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누가 저 책임을 주고 누가 병원비를 대고 있습니까? [1부 00:35:37–00:35:43] >> 기본적으로는 그 조사원 본인이 하도록 돼 있죠. [1부 00:35:40–00:36:27] >> 그렇죠. 그래서 조사원한테 확인서를 받고 계시더라고. 그 수행 중의 안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 다시 말해서 도급 조사원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확인서를 받고 계세요. 좀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이 물론 본인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책임을 전부 그쪽으로 다 몰아치고 있는데 어 우리 여야 의원님들 계시지만 선거 캠프에 사무원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선거 사무원 단 13일 근무하게 되는데 통계 도급 조사원은 평균 16일 근무하게 돼 있어서 더 많이 근무합니다. 근데 이때 선거 사무원들도 우리가 선거 때 산재 보임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선거 비용으로 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게 통계원 통계청은 그 [1부 00:36:25–00:37:12] 많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데 5만 명이나 조사를 하고 나가는데 산재보험 있고 보험료는 조사원이 자비로 내게 돼 있다. 좀 가혹한 거 아닌가 싶은데 통계처 아 저 국처의 주장은 신분상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말씀하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그 도급 조사원들의 그서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 데이터처에서 저한테 주신 답변 아까 다시 넘겨 보세요. 신분상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를 계약해서 하는 도급 계약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서 국가가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대법은 판례가 있습니다.대 대 법원 판결 대법은 아니고 이게 서울 [1부 00:37:08–00:37:24] 중앙지업 지법인데 지법의 판례를 보면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1부 00:37:21–00:37:2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7:24–00:37: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문진석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37:41–00:37:45] >> 들라고. 예. 백성부 조달청장님. [1부 00:37:44–00:37:47] >> 네. 위원님. [1부 00:37:45–00:37:55] >> 예. 부정당 업체에 부동장업자 제도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죠? [1부 00:37:54–00:37: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7:55–00:38:03] >> 근데 법을 위반하고도 실제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이 제도의 취지가 좀 했었는 거 아닙니까? [1부 00:38:02–00:38:06] >>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0:38:04–00:38:54] >>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어 부정당업자로 지정 발표가 되면 그즉시 나라터 시스템에 등록해서 입찰를 제한해야 되는데 등록이 늘어져서 수십번 입찰를 시도한 사례를 적발을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부정당업자 제재가 시작된 날로부터 하루라도 등록이 늦은 사례는 총 17건인데 그중 10일 이상 지원된 것이 열 건 어 그중에 열 건이고 여기에서 458일 지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1년하고도 세 달이 지나도록 등록이 안 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데요. 보시면 그 화면 보시면 나오죠. 밑에 [1부 00:38:51–00:39:12] 특히 그 빨간색 부분 입치할 제한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뒤늦게 등록을 한 사례들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해 놓고도 실제로 어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1부 00:39:11–00:39:13] >> 저청령이. [1부 00:39:12–00:39: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9:13–00:39:17] >>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부 00:39:15–00:39:20] >> 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39:17–00:39:40] >>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걸 등록을 안 해서 뭐 다른 16건 업 16건은 입찰를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통고를 받기 때문에. 근데 한개 업체는 89권이나 입찰를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0:39:38–00:39:42] >> 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39:40–00:39:47] >> 네. 수요 기간에서 물론 등록을 안 하면 우리 조달청이 그냥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거죠. [1부 00:39:45–00:39:49] >> 예.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1부 00:39:47–00:39:55] >>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발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 저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죠? [1부 00:39:52–00:40:01] >> 일단은 위원님 이번에 그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연 등록을 일단 할 수 없도록 일단 시스템은 막은 상태고요. [1부 00:40:01–00:40:03] >> 네. [1부 00:40:01–00:40:07] >> 그리고 각 기관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지금 일단 안내를 일괄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1부 00:40:07–00:40:10] >> 음. 음, [1부 00:40:07–00:40:31] >>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사례들은 사실 뭐 어떤 사회로 그렇게 됐는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각 기간에 감사부서에 이런 사례들을 좀 통보를 해서 그 자체 감사시에 주요 포인트로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40:26–00:40:40] >> 그렇습니다. 특히 그 맨 밑에 89번 89번이나 이렇게 적 어 입찰를 시도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1부 00:40:38–00:40:44] >> 네. 해당 기관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0:42–00:40:49] >> 이게 뭐 부정 행위가 있었지 없었는지 좀 파악해서 원시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0:47–00:40:5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40:49–00:40:52] >> 예. 관세청장님. [1부 00:40:51–00:40:55] >> 네. 의원님. [1부 00:40:52–00:40:56] >> 예. 마약 사범이 계속 느고 있죠? [1부 00:40:55–00:40:58]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0:56–00:41:13] >> 예. 이게 마약사범이 특히 30대가 62.3%나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마약이 특정 집단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어 국내로 국내 유통 마약이 대부분 해오죠. [1부 00:41:12–00:41:15] >> 예. [1부 00:41:13–00:41:49] >> 네. 그래서 한번 넘어와서 퍼지면 적발 적발도 해수도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마지막 방어선이 나날이 허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의 전국 마약 단속 실적이 2022년에 769권에서 작년에 1248건으로 늘었고 올해까지만 올해도 8월까지 1100 13건인데 예전에는 뭐 국제 우편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마약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여행자들이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예. 이제 우편에서 여행자 쪽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0:41:47–00:42:00] >> 그래서 여행자 그 마약 그 접발 건수가 280kg 중에 268g이 8kg이 그러니까 우리 세관에서 찾아낸 건데 [1부 00:42:00–00:42:03] >> 네. [1부 00:42:00–00:42:09] >> 그래서 이제 여행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찰하고 감시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1부 00:42:07–00:42:12] >> 그래서 우리 관세청에서 [1부 00:42:09–00:42:14] >> 어 AI CCTV를 도입한 건 맞죠? [1부 00:42:12–00:42:17] >> 예. 그렇습니다. 24년에 도입을 했어. [1부 00:42:14–00:42:29] >> 문제는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려면 거기에 맞는 법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갖추면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관세청에서 어 생체 정보를 받고 법무부에서 받고 있지 못하죠. [1부 00:42:28–00:42:31]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2:29–00:42:34] >> 관세법에 그게 받을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1부 00:42:32–00:42:37] >> 예.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1부 00:42:34–00:42:56] >> 그래서 어 국토부는 사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항공 보안법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생체 정보를 받고 합승권 이렇게 발급할 때 생체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관세청은 정말 이제 주 아니 탑승권 할 때 생체 정보 확인하는 일보다 우리 마약 단속하는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1부 00:42:55–00:42:58]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2:56–00:43:08] >> 근데 왜 이렇게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CCTV를 AI CCTV를 도입하는게 맞을 텐데 그걸 놓친 거죠. [1부 00:43:06–00:43:18] >> 예. 24년에 처음 도입할 때 이제 시범 운영 차원에서 감사원에 이제 사정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도입을 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1부 00:43:15–00:43:25] >> 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 법무부로부터 그 안면 정보를 받으면 훨씬 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0:43:22–00:43:31] >> 예. 그래서 이제이 법안을 좀 준비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법안 이제 제출 해서 [1부 00:43:29–00:43:40] >> 관세청에 AI CCTV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인데 우리 관세청도 어 그걸 이제 확대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1부 00:43:39–00:43:42] >> 예 [1부 00:43:40–00:43:48] >> 어 제대로 사용했을 때 예산이라든가 인력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의원실을 좀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1부 00:43:47–00:43:54] >> 예.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필요한 예산하고 이런 것들은 종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43:51–00:43:55] >> 네. 네. 조달청장님. [1부 00:43:54–00:43:58] >> 네. 위원님. [1부 00:43:55–00:44:04] >> 어 100억에서 300억 이제 간의형 종심제에서 적격 기술형 적격 심사 제도로 바꾼다고 이렇게 발표했죠. [1부 00:44:03–00:44: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4:04–00:44:38] >> 잘하셨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공공이 저가 수주를 주도하고 있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낙찰환율이 낮아요. 너무 그 낙찰 전부 이게 어 낙찰된 수주한 업체들의 그 낙찰한 어 가격 비율을 보면 낙찰한에서 거의 가까워 있거든요. 그럼 보통 100억에서 300억 정도면 낙찰 하안율이 지방에서는 지방 정부에서는 한 81.45%가이 정도 하죠. [1부 00:44:38–00:44:42] >> 네. [1부 00:44:38–00:44:51] >> 낙찰확률을 낮추고 어 이게 적격 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가격이 낮은 업체 낙찰율에 가까운 업 [1부 00:44:52–00:44: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4:56–00:45:07] >> 네. 근데 사실은 낙찰 환원율이 이게 어 표종 시장 단가라든가 표종을 제대로 반영한 낙찰 하안율이냐 이런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1부 00:45:06–00:45:09] >> 네. [1부 00:45:07–00:45:13] >> 그래서 적가 수가 됐을 때 차회전 문제가 발생하죠. [1부 00:45:11–00:45:59] >> 네. 그래서 뭐 안전 관리를 좀 충분하게 지출하지 않아서 산재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또는 뭐 어 하도급 업체 충분한 어 충분한 이익은 아니지만 이익을 전혀 주지 않아서 하도 업체가 노눈이 일한다. 그래서 보통 하도 업체는 다 지역에서 이렇게 영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경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이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찰원에 대한 좀 더 어 객관적이고 어 실질적인 하안으로 좀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적격 기술 적격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떤 생각?네 네. 그 공사에 있어서 적정 가격 [1부 00:45:57–00:46:20] 보장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 적정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전 가격을 현실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적격 심사의 평가 방법들을 좀 계산하는 문제.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1부 00:46:18–00:46:22] >> 가격도 중요한데 [1부 00:46:20–00:46:35] >> 예. 그러면은 81% 애정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 차율은 181이잖아요. 거기에 19%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그게 함수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1부 00:46:32–00:46:52] >> 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예, 낙찰 환율은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한 2% 정도 상향 조정을 한 바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경부등 관계하고 좀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1부 00:46:50–00:46:59] >> 예. 예. 예. 정리하시고 이따가 보충질의 또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47:00–00:47:05] >> 관세청장님. [1부 00:47:01–00:47:11] >> 예. 예. 혹시 이거 뭔지 보시면 아시겠어요? [1부 00:47:08–00:47:12] >> 왼쪽에 있는게 마운자로 같은데요. [1부 00:47:11–00:47:13] >> 잘 아시네요. [1부 00:47:12–00:47:15] >> 예.이 [1부 00:47:13–00:47:19] >> 제가 맞은 건 아닙니다. 요건 뭔가요? [1부 00:47:16–00:47:21] >> 어 의약품 통으로 보입니다. [1부 00:47:19–00:47:28] >> 네우저 말랑이라고 요즘 애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거의 모든 애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는 겁니다. [1부 00:47:25–00:47:42] >> 예. 두 제품 모두 개인 직구 그리고 불법 반입으로 마구잡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서 [1부 00:47:38–00:47:47] >> 관세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좀 주문하려고 합니다. [1부 00:47:44–00:48:02] >> 이게 관세청 이거 손 놓으시면은요. 국민 건강 방어선이 뚫리는 거기 때문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랑이 촉감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회물질 검출 아마 뉴스 좀 보셨을 거예요. [1부 00:48:00–00:48:05] >> 예. [1부 00:48:02–00:48:51] >> 저 국가 기술 표준원 조사 결과를 보면 76개 중에 아홉 개에서 유회 물질 기준 초과 KC 인증받은 제품 두 개에서도 사용금지 방부제 검출. 서울시 조사 보면 이게 이제 14세 이상 표시돼 있으면 KC 인증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꼼수도 있는데 얘네들 조사했더니 20개 중 일곱 개가 부적. 내분비 교란 물질 다량 포함. 이거 애들이 내분비 교란 이거 하면 우리 저출생 얘기하는데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촉가구 직구건수를 보면은요. 어 23년도에는 2만권이었데 올해 [1부 00:48:48–00:49:07] 같은 경우에 8월까지만 해도 24만 4 20만 4천건 3년이 안 돼서 지금 현재 12배 올 연말까지 가면 아마 20대 20배로 폭증할 거 같아요. 같은 기간에 이게 정식 수입은 32% 감소를 합니다. [1부 00:49:06–00:49:08] >> 예. [1부 00:49:07–00:49:09] >> 이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부 00:49:08–00:49:10] >> 예,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0:49:09–00:49:12] >> 수치도 알고 계세요? [1부 00:49:10–00:49:18] >> 예. 통계 전체적인 개괄증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0:49:14–00:50:01] >> 예. 음. 정식 수입 케이스 인증 받아야 되고 특히 이제 어린이용 그러면 근데 이거를 인증을 안 받으라고 14세 이상 이렇게 되는 것도 좀 챙겨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기술표 국가 기술 표준 연구원 발표 이은 여섯 개 말랑이 중에에 절반이에 지금 14세 이상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걸로 꼼수를 피해 가는데 이게 현장에가 보면은요 왕구점에 14세 이상하고 어린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그냥 이쁜 거 마음에 드는 거 막 가져가거든요. 예. [1부 00:49:59–00:50:17] >> 그 14세 이상으로 시인증 안 받은 것도 고려해서 함께 이거를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 알고는 계신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멍이 뻥 뚫린 상황이라서 종 [1부 00:50:15–00:50:21] >> 저 방향성이라도 [1부 00:50:17–00:50:28] >> 좀 대책 얼개라도 짜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부디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1부 00:50:25–00:50:48] >> 비만 치료제로 넘어가 보죠. 이게에 26년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어 위고비 마운자로 개수만 해도 이게에 적발건수가 지금 1700권입니다. 적발건수는 적은 거고 [1부 00:50:48–00:50:50] >> 네맞 [1부 00:50:48–00:50:58] >> 이게 못 잡은 거까지 하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국내에 반입되고 이거 있는 거거든요. 뭐 스시자로 이런 얘기 뉴스 맨날 나오잖아요. [1부 00:50:57–00:51:00] >> 예. [1부 00:50:58–00:51:48] >>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국내 같은 경우에 일본도 마찬가지. 이게 의사 처방받고 향후에도 계속 이게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작용이 여러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암에 최장암 제일 무섭다 그러는데이 경우 부작용이 지금 최장염이라는게 있는데 우리나라 응급실에도 오밤중에 지금 이권으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국민건강 치매뿐만 아니라 일본 처방 일본에 사서 쌍갑대 들어왔는데 결국 문제는 저 의사 관리가 없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게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결국은 재정적으로 우리 저 재경이니까 이게 국민 건강보험 재정에 [1부 00:51:45–00:51:53] 막대한 손실을 또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문제이기도 해요. [1부 00:51:50–00:51:55] >> 음. [1부 00:51:53–00:52:01] >> 혹시 저 불법반일님 막을 대책 지금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1부 00:51:58–00:52:35] >> 예.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식약처 직원들이 같이 와 가지고 협업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반입되는 경로별로 최근에 뭐 마원자로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짝퉁 문제라든지 마자로 짝퉁 그다음에 보관하고 운송하는 과정상에서 이게 이게 이제 냉장 보관이 되시나요? 100%를 다 보지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인도발하고 일본 발이 많기 때문에 마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서 오시는 여행자들 [1부 00:52:32–00:52:39] >> 예 뭐 수작업으로는 잘 못 할 수밖에 없는 거 저도 알겠고 [1부 00:52:37–00:52:56] >> 근데 지금 관세청 보유하고 있는 거 엑스레이 이제 많이 쓰시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이게에 376대 중에 12한 대가 내용 연수가 초과됐고 지금 교체는 절반 밖에 못 받으셨어요. [1부 00:52:54–00:53:01] >> 이거 저 예산당구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좀 바꾸셔야 될 거 같고 [1부 00:52:59–00:53:17] >> 그리고 또 우리가 저 SNS 같은데 보면은요. 어 이게 들어오는 경로가 지금 이게 SNS 저도 막 어떻게 갖고 들어오면 안 걸리는지 막 그런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부 00:53:15–00:53:30] >> 기내에서 갖고 들어와라. 이거는 이제 수작업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몇 개 몇 사람 뽑아 가지고 하는 거 갖고 될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0:53:28–00:53:34] >> 예. 저희도 그 다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 00:53:31–00:53:48] >> 그 AI 판독 X레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총기나 도검류 중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조금 걸를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좀 필요해 보여요. [1부 00:53:46–00:53:54] >> 예. 말랑이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마원자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53:52–00:54:00] >> 근데 또 이게 제가 관세청에 좀 불면한 얘기 이게 적발이 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1부 00:53:57–00:54:10] >> 예, 일단은 그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폐기를 하고요. 또 관련된 적발 정보 [1부 00:54:06–00:54:18] >> 예. 본이 직접 가져 들어오다가 저 걸려도 몰랐다 그러면 그냥 폐기하고 [1부 00:54:14–00:54:43] >> 예 폐기나 반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법 제 269조 보면 신고 없이 이렇게 수입한 사람은 5년 이하 증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덜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심각한건들은 좀 그 일벌게 차원에서 실제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게 각국 행정을 펼치시기를 좀 민을 합니다. [1부 00:54:40–00:54:52] >> 그리고 제 시간이 끝나 가지고요 종강 전에 이것도 저 대책 관계처 협업을 하 마련해서 [1부 00:54:49–00:54:55] >> 방향성이라도 주시고 신속하게 좀 [1부 00:54:52–00:55:05] >> 챙겨주예. 예. 대량으로 반복해서 어 또 상용으로 팔려고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도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5:02–00:55:13] >> 예. 그 안상훈 의원님이 그 종 중 종종감 때까지이 불법 반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 정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0:55:12–00:55:1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5:13–00:55:19] >> 예. 다음 안독을 치리하겠습니다. [1부 00:55:16–00:55:36] >> 네. 관세청님께 먼저 할당 관세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우리 할당 간세에는 서민들의 장박근육 물가를 낮추고 오나라 물자 공급을 위해 도입된 제조죠. 그러면 그 혜택은 반드시 실수여자인 국민 그리고 산업 현장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부 악용 사례로 인해 가지고 [1부 00:55:34–00:55:54] >> 일부 악덕 기업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약간 이게 이제 전략하고 있죠.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난 7개월 동안 특별 단소 가셨어요. 보니까 악용 규모가 5,500억. 그리고 추진행만 586억이 되었네요. [1부 00:55:51–00:56:19] >> 악용 사례도 굉장히 좀 지능적이에요. 설탕 수입 같은 거 보니까 수입자 명의를 분산해 가지고 바지 업체를 내세워 가지고 물량을 부정 추천도 받았고 육류 알루미늄 계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에게 쌓아두면서 반투를 지원하면서 또 용도를 또 사용도 했더라고요. 그 열대 가입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을 해 가지고 법인세도 달로하고 회외로 자금을 과다 성금하는 좀 어처군이 없는 일들도 적발을 했습니다. 문제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죠? [1부 00:56:19–00:56:2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56:19–00:57:08] >> 네. 예. 그래서이 할당간수 제도가 이제 본래의 취조 올 온전히 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개선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세 가지 방안을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보세 구역 반절부터 최종 소비처까지 빈틈 없는 사후 추정을 단단하게 구축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게 수입 통관부터 적정 보관 기한을 넘기면은 즉각 즉시 경보가 울리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주요 민생 품목에 대해서는 최정 도서만까지 유유 유통 이력 신고 체계를 대폭 강화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브로커를 원천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공급 물량에 대한 즉각 한수제 도입해야 돼요. 정당한 [1부 00:57:05–00:57:50] 사유없이 시장 공급을 지원시키는 비축 물량은 관세청이 직권으로 즉각 해수해서 실수여자게 재배정하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 세 번째 시장 교려 업체 업체에 대해서는 연구 대출시킨다는 무관용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백억대 부당기 챙겨도 손방이 과태리만 내면 그만 이런 식으로 돼 있다오는 안 이런 사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 추천이나 국가 조작 등대한 불법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향후 3년 이상 할당 간세 혜택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요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동의를 기본 방에 하십니까? [1부 00:57:48–00:57:52] >>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부 00:57:50–00:58:00] >> 네.네 관계 부차고 좀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이 종합적인 대책을 종감시까지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0:57:57–00:58:07] >> 예. 현재 지금 총리실 주관으로 관세청 재경부 농림부 지금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1부 00:58:05–00:58:09] >> 네.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고요. [1부 00:58:07–00:58:14] >> 예. 그리고 인천공항 입급장 면세전 문제입니다. [1부 00:58:11–00:59:02] >> 아, 육장 면세점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지도 아니겠습니까? 예. 국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입국장 그 면세점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 주머니로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전국 면세점 매출이 10% 감소했어요. 근데 입국장을 독점하고 있는이 업체는 25.3% 성장했네요. 어 우리 그런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요를 받고 있느냐? 입국장에서 우리 국민들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이 대표적인게 뭡니까? 주류하고 건강 싶음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발렌타인 30년산이 시내에서는 308억인데 입국장에서 399억 달 [1부 00:58:59–00:59:48] 90 390달러 99달러입니다. 30%라 높거든요. 우리 국민이 워하는 전관정 제품 역시 출국장에 대비해서 입국장 면세점 할인율이 7%나 낮아요. 경쟁업체가 치열하게 가격을 낮추는 출국장 면세장 달리국장은 단일 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야 이런 배장 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입국장 면세점 이용객 보세요. 출국장 B에서 10에 불과합니다. 매출액은 23에 불과해요. 자,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좀 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국가면에서이 문제를 해소하십시오. 아, 제터미나의 국장의 면세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하십시오. 했거든요. 그래 저희가 무슨 사 무슨 조치를 [1부 00:59:45–01:00:26] 했는지 살펴봤더니 회의록도 없는 실무자의 한 차례하고 그냥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인천 공항공사에서는 외려 독정 업체 영업장을 더 늘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제한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이 관세적 입장에서는 국회나 일반의 이런 지적을 이행하는 신육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천 국제공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고 제 2 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추가 설치를 포함한 입국장 면세점 경쟁 체제 도입을 위한 목표와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정까지 이거 제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1부 01:00:25–01:00:29] >> 예. 알겠습니다. [1부 01:00:26–01:01:15] >> 네. 그리고 면세점 대리 구매 문제게 심각하죠? 예. 저기 자료를 보니까 애국인을 이용하거나 면세점 직원가 보다리 사항이 공모를 해 가지고 불법 유통하는 사건들이 지금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주 수법도 대단 대답합니다. 애국인이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 사면 현장에서 바로받는 현장 인도 제도전 있죠. 이걸 악용해요. 그래서 면세점 직원과 버다리상이 짜고 인도장에서 다른 물품을내어 주면서 원래 물건을 빼돌려서 군 유통시키는이 사례들이 좀 우리 청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근데 관세청의 조치가 너무 아니래요. 적발을 해서 검찰 송신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면세점에 관리책은 물었어요. 그런데 같은 수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조치는 조금 미워한 거 같습니다. 아 [1부 01:01:13–01:01:53]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국내 반안임 유통 목적의 명의 제공 대리 구매자 모집 알선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반 그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를 해 주시고 실제 물품 인도와 지공 검정 절차로 포함한 구매 인도 관리 체계를 전면 보완하십시오. 세 번째 명의 구매 제고 데이터를 연계해서 이상 거리가 나타나면은 이걸 사전에 탐자하는 불법 유통 적발 시스템 이것도 구축해다 보거든요.요 세 가지 내용에 관해서 의견을 주시고 요에 대한 대책도 종강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1부 01:01:51–01:02:00] >>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이제 대리 구매하는 경우에 [1부 01:01:57–01:02:42] >> 그 대리 구매를 의뢰한 사람 실제로 대리 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 권한이 법상 없습니다. 관세 법상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모와 아들 사이 예를 들어서 그 대리 구매 관계냐 또 뭐 사촌이라든지 일친척 그 대리 구매라는 어떤 그 기준을 정립하는게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혀 다른 그 처벌 조항이 없는게 아니고 그 여권을 이렇게 이제 확인이 돼야 대리 구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권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측면을 [1부 01:02:40–01:02:53]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지적을 해 주신만큼 그 재경부라든지 관계 부처하고 그 법적 또 제도 개선 부분들 한번 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53–01:03: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02:57–01:03:09] >> 예. 관시청님. 어, 지금 그 중국산 원산지 세탁이 급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7월까지 지금 그 원산지 세탁 중에 한 80% 중국산이에요. [1부 01:03:09–01:03:12] >> 예. [1부 01:03:09–01:03:16] >> 금액으로 한 4,500억 정도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데 [1부 01:03:13–01:03:37] >>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대미 수출에 상당한 그 애로를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건절해야 되는데 지금 어 관시청이 지금 빅데이터 체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하면은 그 수출 전에 충분히 이걸 밝혀 있을 텐데 실제 수출 전에 많이 차단을 하고 있죠. [1부 01:03:35–01:03:55]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그 국내로 들어왔다가 국산으로 둔갑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특히 뭐 미국으로 나가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을 해서 의심 업체를 선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고 [1부 01:03:54–01:03:56] >> 지금 그 [1부 01:03:55–01:03:58] >> AI 분석까지 하고 있 [1부 01:03:56–01:04:02] >> 실 전에 차단하는 끈수가 얼마나 됩니까? 비중이 [1부 01:04:00–01:04:08] >> 어 저희들이 지금 한 5,800억 정도 그 올해 적발을 했습니다. [1부 01:04:06–01:04:10] >> 그중에 수출 전에 한 게 [1부 01:04:08–01:04:14] >> 어 대부분 다 수출 전에 적발을 한 거죠. [1부 01:04:10–01:04:27] >> 그분 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걸 아주 건절을 하려면은 미국의 그 CBP나 HSI하고도 이게 다 이제 공조가 돼야 될 텐데 뭐 특별한 장애는 없지요? 잘 협조하고 있습니까? [1부 01:04:24–01:04:47] >> 예. 뭐 우리 CBP라든지 또 HSI라든지 수사 기관들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고요. 특히 나갈 때 우리 한국 관세청에는 제대로 원산지나 신고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하는데 미국에 들어갈 때 이제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정부 공유도 하고 있고 [1부 01:04:44–01:05:02] >> 이게 이제 브로크들이 많아요. 브로커들이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걸 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어 좀 예의 주시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불법 수익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수. 어 [1부 01:05:01–01:05:05] >> 네. [1부 01:05:02–01:05:14] >> 불법 수익을 지금 그 환수를 그 하고 있나요? 어, 일단 저희들은 그 처벌을 통해서 일단 제재를 하고 있고요. [1부 01:05:12–01:05:15] >> 그 [1부 01:05:14–01:05:39] >> 어떤 세금 문제가 이렇게 어, 관여되어 있을 때는 추진 보전이라든지 미리 좀 압류를 해 놔서 그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수익이 남지 않도록 그 환수하는 체계를 확실히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어 지금 최근 5년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할 테니까 [1부 01:05:38–01:05:40] >> 네. [1부 01:05:39–01:05:45]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5:41–01:06:10] >>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어 보니까 지금음 지난해에 지금 특사경 사건 중에 한 65% 2,650건 중에 65%가 이제 검사 지휘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협력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1부 01:06:07–01:06:15] >> 네. 그렇게 할 검사와 이제 협력 검사하고 이제 이견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1부 01:06:13–01:06:24] >> 어 지금은 이제 바뀐 형사법 체계에서는 공소에 저희들이 이제 지도나 조언을 구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되어 있다. [1부 01:06:22–01:06:26] >> 이견 이견 발생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1부 01:06:25–01:06:28] >> 예. [1부 01:06:26–01:06:30] >>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까? [1부 01:06:28–01:06:31] >> 예.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1부 01:06:30–01:06:32] >> 음 [1부 01:06:31–01:06:39] >> 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 조율하고 이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부 01:06:37–01:06:42] >> 생각된다.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거죠. [1부 01:06:40–01:06:45] >> 아 예 10월 2일 이후에 아직 그런 사례는 [1부 01:06:42–01:06:59] >> 그러면 이제 이게 현안인데 아직 그런 체리가 좀 빨리 구축을 하시길 바라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휴일 날 뭐 야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긴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협조 체제가 구축이 돼 있습니까? [1부 01:06:57–01:07:02] >> 예. 뭐 24시간 협력 체계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1부 01:07:00–01:07:13] >>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관세 특세 특사경이 수사경 1림 이만이 전체 700 한 30명 중에 40%가 넘어요. [1부 01:07:10–01:07:18] >> 경력이 1천한 사람들이 지금 그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될까요? 어떻습니까? [1부 01:07:15–01:07:29] >> 아 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과에서 그 2년 이상 근무 했느냐 안 했느냐 요렇게 물으셔서 저희들 답변이 그렇게 나갔던 것이고요. [1부 01:07:27–01:07:38] >> 음. 예를 들면 마약 수사 1과 2과 3과 있는데 1과에서 2년이 넘은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 마약 수사 전체의 경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부 01:07:36–01:07:40] >> 건 실제 경력은 이제 과죠. [1부 01:07:38–01:07:41] >> 예. 한 전체 평균 한 5년 정도 되고요. [1부 01:07:41–01:07:44] >> 음. [1부 01:07:41–01:07:47] >> 팀장권 맡고 있는 6급들은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부 01:07:44–01:07:57] >> 법률 전문가.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의 역할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법률 자문관이 지금네 명네 명 맞습니까? 전국에 [1부 01:07:54–01:08:00] >> 예. 지금 저희들 변호사들이네 명 정도 있습니다.네 [1부 01:07:58–01:08:02] >> 명이 지금 앞으로 확대를 할 거죠? [1부 01:08:00–01:08:07] >> 예. 지금 없는 본부 세관이 대구 광주 그다음에 직칼 세관인 평택에 어 내년 상반기까지 [1부 01:08:06–01:08:10] >> 좀 많이 확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1부 01:08:09–01:08:24] >> 음. 예.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 자문관이 어떤 수사가 어떤 불법이나 위법 사항이 없도록 공명 정대하게 따라 이들이 이제 우리도 그 수사 [1부 01:08:20–01:08:32] >> 경험은 있겠지만은 법률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그 법률 전문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1부 01:08:29–01:08:42] >> 어 검사의 그런 그 수사지의 공백을 맺기 위해서 법률 자문관들을 좀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 그런 이야기들인데 동의하시 치는 거죠. [1부 01:08:40–01:09:30] >> 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지금 어이 마약 사건이나 이런 그 어 사건들은 밀수 불법 외한 사범 상당히 중요하고 그 이게 이제 지금 수사 공부이 생기면 결국은 이제 그런 그 범죄자들이 이제 활계치고 국민들이 이제 손 손해를 보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 종사경 경에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이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그 어 숙련 수사관들의 그런 그 분야별 경례 관리 [1부 01:09:26–01:10:05] 좀 전문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 대책 그다음에 신규 수사관들이 지금 많은 거 같은데 어 교육이나 평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방금 그 말씀하신 법률 자문관 그 확충계 그다음에 어 지금 아직도 보니까 검사들과 이제 어떤 협력 체결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뭔가 확립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관계 기관들과 이렇게 그 협의해서 어 차질이 없도록 확고한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그 종합 대책을 마련해 [1부 01:10:02–01:10:16] >> 예, 작년부터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이미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잘 정리해서 의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0:14–01:10: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시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한테 골고루 지리해야 하는데 먼저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국가 데이터 처장님께 먼저 [1부 01:10:31–01:10:33] >> 네 [1부 01:10:32–01:11:22] >>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국가 데이터로 습격되면서 데이터의 컨트롤 타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통계를 만들 때 데이터 제에서 대행하거나 기술 지원을 받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재가 지역에서 통계를 만들 때 돈을 내지 못하면 대처는 통계를 안 만들어 주는데 이거 옳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년간 지자제가 지역 통계를 만들어 달라고 174건을 요청했어요. [1부 01:11:19–01:12:08] 그중 98건이 시택되지 않았고 그 사유의 1번이 지방정부 예산 미확보입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군인 익산시는 세 번을 요청했는데 세 번 모두 취택되지 않았어요. 사유는 똑같습니다.지 지방정부가 예산을 미약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니까 강진구는 여덟 번을 여덟 번 중 일곱 번 고흥군은 일곱 번 중 여섯 번이 거절 당했어요. 물론 지자재가 지역 통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고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지자재 사장입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처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절한게 아니다라고 얘기도 할 [1부 01:12:06–01:12:54]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저는 그 구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화 통기가 있어야 지역에 맞춘 구체적인 현실파이 가능하고 대책이 나옵니다. 돈 없어서 통계파이 어려운 지자재는 저는 눈 감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에 89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53곳은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지역 예산이 없어 요청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63이 89 중에 63곳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역 통계를 한 건도 갖지 못해요. 지역 통계 한 [1부 01:12:51–01:13:38] 번도 갖지 못한 사에서 인구 감소가 왜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못 합니다.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재가 예산부적으로 실패하지 못한 지역 통계를 저는 국가 데이터 저가 비용을 부담해서 특히 어려운데 인구 감소 지역 같은데 비용을 부단한 개발하는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우시다고 하면 뭐 국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모든 지역을 다 해 줄 수 없으면 적어도 매년 몇 개라도 [1부 01:13:36–01:14:18] 공모해서이 어려운 지자지가 지역 통계를 가질 수 있고이 지역 통계를 확 확보해서 인구 감소 대책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 대책도 마련하는 그런 전향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우리 통계청에서 대이처로 승격된 거 저는 유상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희 동의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 저희가 생활 인구를 작성하는여 아홉 개 그 지군 중에서 최근에 저희 그 지역 특화형으로 저희가 세가 세 군데를 저희가 선정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확산할 수 있도록 [1부 01:14:18–01:14:21] >> 예 [1부 01:14:18–01:14:21] >> 하겠습니다. [1부 01:14:22–01:15:13] >> 또 농업 통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농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들이 살펴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또 관심 갖고 지역 통계라든가 농업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풍이 들었어요. 동촌에 아마 쌀수금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있는 농민들한테 야 좀 쌀 재배 면적을 좀 줄여라. 라고 하면 농민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쌀 재배 면적이 얼마라고 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믿습니까? 그럼 정부에서는 쌀 재배 면적을 [1부 01:15:10–01:15:29] 어디서 발표하는 걸 믿어 믿으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쌀 재배 면적을 국가승인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요. 예. 통계 품질이 어 적정 수준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 [1부 01:15:27–01:15:37] >> 대시로 성격되면서 농업에서 쌀 재배 면적을 산정할 때 공식은 우리 국가 데이터죠. 데이터죠. [1부 01:15:33–01:15:58] >> 네.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가 물가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열 개 농산품에 대해서 해마다 재배 면적을 조사를 하죠. [1부 01:15:57–01:16: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5:58–01:16:47] >> 이렇게 마늘, 양파, 맹류, 봄자, 사과, 배, 벼, 구추, 배추, 무게 물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니까. 근데 18년에 2018년에 기억하시려가 모르겠지만 양파 재배 면적이 엄청 증가했어요. 그때 통계청은 35.2%가 증가한다고 하고 농식품은 18.2%가 %가 증가한다 보니까 증가가 됐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않고 그냥 완전히 양파가 가격이 대폭락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하여튼 다 전부 다 양파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생산도 않고. 그때 그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협의에서 개선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1부 01:16:43–01:16:51] 그때 혹시 발표한 기억 납니까?네 네. 기억 있습니다. [1부 01:16:48–01:17:36] >> 그래서 2006년 6월 4일에 이와 관련해서 부가 데이터 저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뭐 이게 농시품 통계에 대해서 한번 휴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걸 받아 보니까 안건지 하나 있고 논의 사항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벼 우리나라 대표적인 벼 있지 않습니까? 표 표가 우리 데이터 제가 유성 딥러닝 방식으로 공식 통계 한국 동총경제 연구원이 단치 형태로 해서 또 재배 면적을 받고 [1부 01:17:34–01:18:23] 그리고 국립농업 과학원이 유성 모델 방식으로 재배면제를 산출하 그리고 식량 과학원은 CCTV 형태로 저 재배 농적을 발표해서 각자네 군데가 다 벼 얼마나 쓰고 이제 벼안기를 다 조사한 거예요. 이게 저는이 통계가 그러면 정확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율를 알고 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이 데이터처가 중심이 돼서 최시 통계를내는 입장입니다. 정확기해서 우리 동민들이 실뢰할 수 있고 또 어떤 재물이 너무 과잉 생산되지 않아서 물가 올라가거나 폭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종합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1부 01:18:21–01:18:33]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 종합 대책을 좀 마련해서 공감까지 좀 줄해 주십 [1부 01:18:29–01:19:04] >> 저희가 그 예전에 양파 파동 이후에 계속해서 조사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그동안 농시품보하고 농촌진능청 아농 어 농천원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그 양국 소비량 조사 방법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 스마트업 발전 협의체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6월 달의 그 자료가 그때 중간 자료 좀 되는 거 같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전체 농림부랑 같이 얘기해서 종합 대책을 좀 마련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1:19:02–01:19:0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9:04–01:19: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19:08–01:19:50] >> 예. 수고 많하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청송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로 우리 관세청장 상대로 해 갖고 마약 단속 관련해 갖고 좀 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아, 지금이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얘기는 뭐 역대 정부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 얘기를 했었고 윤성열 정부 때도 강조했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강조하고에 지난해 11월에 정부 마역 범죄 합동 단속권부에 설립할 때도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이에 마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위험한지 알고 계시죠? [1부 01:19:48–01:19:53] >> 네. 뭐 직접 국경에에서 업무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19:51–01:19:59] >>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입니까? 청년국이 아닙니다. [1부 01:19:57–01:20:44] >> 지금 마약 청정국 기준이 대게 인구 10만 명당한 20명 이건되는 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미 2015년도에 23명을 넘어섰어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3년도에 54명 가까이 됐었고 그 다음에 조금 들었다가 지금대 그런 정도 수준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추측기하면 이미 뭐 50명 이상 훨씬 넘을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그중에서도 20대 30대 마역범 제자리 증가하고 있고 해외 직구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SNS라든가 텔레그램 또 낙구에 통해 갖고 쉽게 구입합니다. 사실은 초기 단계에서 마약의 반일 유통을 망대해서 관세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장께서도 [1부 01:20:41–01:20:51] 업무보고에서 중점 추진 과제의 맨 첫 번째로 마약 반위 원천 봉세를 떴던 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게 [1부 01:20:48–01:20:53] >> 예. 관세청의 최우선 임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1:20:51–01:21:34] >> 저는 이게 매우 바람직한 자세 어쨌든 그러면서 검사나 단속 체계를 촘촘하게 재편하고 뭐 이렇게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전에 일할 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구금 시도들 구치석 교도소에 64,명 내외의 구금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약 범죄자들이 7,500명가량 돼요. 사실요. 거의 재활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는데에 교종이 제대로 안 되고 중독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도 늘지 않겠어요? 그래서이 마약 범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단소가 쉽지 않고 미국 외 미국 외국에서 특히 심각하게 먹 있지 [1부 01:21:30–01:22:18] 않습니까? 예전 국가 어떤 물적 역해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라는 거 되게 수설하려고 하면 밀수활 단계에서 그다음에 유통 단계 이렇게 해갖고 투약자라든가 유통자들 이걸로 해 갖고 유통망 그다음에 공급망까지 종적으로 횡적으로 종합적인 수사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합동 수사분을 만들어 드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게 마약 범죄가 검찰을 수사보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나중에 좀 넣습니다. 그랬을 때 마약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약 합동 수사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 줄여 놨는데 지금는 마약 합동수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이 네. 법적근 없어 정도가 아니라 [1부 01:22:16–01:23:04] 마약수사법체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는 아주 그냥 뭐 절망정상으로 갈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장의 깊은 문제 의식을 갖고 이게 어쨌든 마약 일반입을 갖다 맡겠다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자세고 정말 이거에 필요한 물적인 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군다나 사실은 단속하고서 철종을 처벌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하고 형사법 책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이 담당 직원들의 어쨌든 그 법적 대응 영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 갖고 관련해 갖고 여기 앞에 대표에 나온 것처럼 좀 세 가지 정면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사실 그 법리 체계 심사를 좀 강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투정과의 사건 분담 이척 규제는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1부 01:23:02–01:23:21] 그다음에 경찰과의 공조 관계도 만들어 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관련해 갖고 처음에 그에 법리 심사 체계부터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관세총에서는 어쨌든 뭐 수사 심사과를 신사할 계획이다 이런 보고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건 준비 중이 있습니까? 그게 [1부 01:23:19–01:23:23] >> 예 그건 계획이고요. [1부 01:23:21–01:23:30] >> 예. 어쨌든 이런 법리적 공백 문제를 어떻게 대항할 건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전에는 [1부 01:23:28–01:24:17] >> 검사가 종합적으로 관세청, 경찰, 전제뭐 식약청 다 포함해 갖고 검사가 총구자 지의하고 수사를 지위를 했지 않습니까? 지유하고 영장 청구 그 초기 단계부터 다 보고받고 영장 청구하고 나중에 송취돼 갖고 또 바로 직접 보완하고 피라 그 기소했단 말입니다. 이중이 다 불가능해요. 그냥 정권 송취를 하게 되지만 최종적 보안수을 할 수 없고 보안수 요것만 할 수 있고 그다음 그렇게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통제 배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이 법리적인 체계를 좀 많이 갖춰야 되는데 지금 전 같은 경우는 2025년 2021년도에 검사지 사건이 2,100권 정도였는데 2025년도에도 3,100권으로 [1부 01:24:15–01:24:20] 늘었어요. 갑 아니 그 저 특사경 조사권수가 예가 [1부 01:24:19–01:24:22] >> 이제 특발권이 넓다고 [1부 01:24:20–01:24:36] >> 근데 같은 기간에 관세청에 대한 검사 수사 지의가 1,00권에서 2,6권 정도 늘었습니다. 이제이 수사 지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체 영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부에 법률 자문관들이 있죠. 그게 [1부 01:24:33–01:24:54] >> 예. 법률 자문관네 명 저 마약수사 전문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게 내가 일반적인 그 법리적인 뭐 절차적인 자문들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더 영향 키워야 돼요. 다행히도 전체 국가 특사경 유지하는 기관 중에서 관세청이 그래도 5년 이상 근무했던 수사관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부 01:24:52–01:25:36] >> 전체에 국가 그 특사 기관 중에서 관세청이 가장 수준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영향도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법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제대로 압수액 절차가 들어가지 않던 제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미 초기부터 압수 강제수지사 절차 과정이 다 녹화돼야 돼요. 사실은 물론 예유적인 사유가 있긴 하죠. 신속한 수사를 필요한 경우 이런 거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적인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수사가 신속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증언 능력이 없어지는게 이미 이제 성소포 그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면에서이 법률적인 법률 검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책을 좀 [1부 01:25:35–01:25:38] 만들어야 된다. [1부 01:25:36–01:25:39] >>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부 01:25:38–01:26:15] >> 예. 압수 수색 같은 이제 수사 절차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교육 체계라든지 영량 강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도 이런 다방면에서 보안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니까 이게 말로 되는게 아니라 수사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전 같은 경우는 각 세관하는지 뭐 저 검찰청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광역청 몇 개 예 저 중수청 같은 경우도 돼 있고 하는데이 중수청과 협력 관계로 무게 물어보겠지만 이제 전투는 신속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체 영량 강화가 [1부 01:26:15–01:26:21] >> 사람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걸 좀 [1부 01:26:19–01:26:38] >> 예 10월 2일 이후에도 지금 공소청에 저희대 한 47건 정도지도 조언을 요청을 했고요. 어 뭐 저 지위권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때와 비슷하게 많은 조언과 또 이런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26:34–01:26:40] >> 중청과 이거 관계라든가 이쪽 기준한테 [1부 01:26:38–01:26:4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6:40–01:26:47] >> 예 정성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26:45–01:26:47] >> 예 이정욱 청장님 [1부 01:26:47–01:26:49] >> 예 [1부 01:26:47–01:26:54] >>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 제가 좀 불편해요. [1부 01:26:52–01:27:06] >> 친하게 지내봅시다. 오늘 하루 종일 관세청장님한테만 실뢰할게요. 어, 검찰청 폐지되면서 이제 특사경 지위 체계가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1:27:04–01:27:17] >>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PPT 화면 보시죠. 예. 어쨌든 뭐 올해 지금 검찰에 넘긴게 한 1580 건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8월 기준으로 그죠? [1부 01:27:17–01:27:19] >> 네. [1부 01:27:17–01:27:34] >> 더 되겠죠. 근데 요게 지금 그 대금에서 9월 말까지 원래이 분류해서 보내 주기로 했죠. 이송할 건지 그 다시 보안 수사 요구할지이 하기로 했는데 아직 분류 결과는 안 받으셨죠? 통보는 [1부 01:27:32–01:27:37] >> 그 중수천과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1부 01:27:34–01:27:40] >> 아니죠. 기존 기존의 사건들 어떻게 재분류할 건지에 [1부 01:27:38–01:27:43] >> 대해서예. 음. [1부 01:27:41–01:27:45] >> 그 저희들 송치 이후에 [1부 01:27:43–01:27:48] >> 네. 그 검 이제 공소이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1부 01:27:47–01:27:52] >>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금 제2첩을 한 상태입니다. [1부 01:27:51–01:27:53] >> 전부 다 제2첩됐습니까? [1부 01:27:52–01:27:55] >> 한 일곱 권 정도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1부 01:27:54–01:28:15] >> 음. 예. 예. 그거 나중 통계 좀 주시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검찰 지휘 없이도 잘할 수 있냐 이게 문젠데 그다음 PPT 보시죠? 예. 많이 지적하셨는데 뭐 종전에는 거의 한 80% 정도가 어 수사 지휘의를 받았습니다. 그죠? 네. [1부 01:28:12–01:28:22] >> 음.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요. 아까 인력구성은 통계가 좀 이상하다 그러셨죠? 전체 평균은 한 5년 정도 실무 경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1부 01:28:21–01:28:24] >> 네. [1부 01:28:22–01:28:25] >> 통계 다시 수정해. [1부 01:28:24–01:28:28] >> 파트에 있는 특사경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1부 01:28:26–01:28:46] >> 네. 수정해 좀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PPT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상호 협력 관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다음 하면요. 어. 관세청에서는 앞으로 이제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죠? 그리고 [1부 01:28:46–01:28:50] >> 네. [1부 01:28:46–01:28:55] >> 어, 검찰과의지도 조언을 잘 활용하겠다. 이제 요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1부 01:28:53–01:28:58] >>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1부 01:28:55–01:29:00] >> 네. 그 법무부 수사 준칙 있었죠, 종전에. [1부 01:28:59–01:29:03] >> 예. [1부 01:29:00–01:29:04] >> 거 아직 개정 안 됐죠? [1부 01:29:03–01:29:07] >> 음. 지금 [1부 01:29:04–01:29:14] >> 내려왔습니까? 지금 검찰 공소하고 저희들 그 대통령 영어로 공소의 그 관련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1부 01:29:13–01:29:16] >> 아 됐습니까? [1부 01:29:14–01:29:18] >> 어 저는 안 된 걸로 [1부 01:29:16–01:29:20] >> 들었는데 [1부 01:29:18–01:29:27] >> 그러면 내부 우리 관세청 세강 공무원 범칙 조사에 관한 훈령도 따라서 개정했습니까? [1부 01:29:24–01:29:32] >> 예. 저희들도 필요한 그 훈련이라든지 또 업무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1부 01:29:31–01:29:35] >> 준비했습니까? [1부 01:29:32–01:29:38] >> 네. 그 저희 자료 받은 거랑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셔서 그런데 자료 주십시오. [1부 01:29:37–01:29:39] >> 예. 그렇 [1부 01:29:38–01:29:44] >> 나중에 다시 종가대 또 확인하겠습니다. [1부 01:29:41–01:29:52] >> 예. 그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내부 견제 통제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관세범칙 조사 시민 위원회라고 있죠? [1부 01:29:52–01:29:55] >> 예. [1부 01:29:52–01:29:58] >> 그걸 많이 역할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29:57–01:30:00] >> 예, 맞습니다. [1부 01:29:58–01:30:18] >> 예.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이 현재 어 위원회는 하는 일이 조사의 시작 여부 그리고 조사건의 고발 송치 여부 뭐 이런 거 해요. 내용적으로 보면 검찰이 하는 거 바깥쪽을 조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현재는 맞죠? [1부 01:30:16–01:30:22] >> 예.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부 통제 장치입니다. [1부 01:30:19–01:30:54] >> 그렇죠. 기조 기존에 검찰 수사 시작 전이나 그 밖에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작년에 종전 종전 구조하에서는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 왔는지 보면 5년간에 40건을 심의했는데 실제 거의 뭐 조사 부수에서 올린 안대로 됐고 10% 정도 내 것만 어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죠? 요런 부분들은 이제 피해자가 또는 이해 관계자가 이제 의문을 제기했거나 어떤 그 수사절차에 대해서 아니 내용에 대해서 [1부 01:30:53–01:30:58] >>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부 01:30:55–01:31:00] >> 예예. 예, 이런 수치가 나온 걸로 알고 있. [1부 01:30:58–01:31:15] >> 그렇죠. 종전 기준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시죠.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하고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돼 있는데 주로 이제 내부위원 중심이세요. 일단은 그죠. [1부 01:31:14–01:31:18] >> 예. 다수가 내부위원. [1부 01:31:15–01:31:59]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건도 이제 수사 부수 중심으로 올리 올려 가지고 이제 심의를 받는 거고 그래서 제가 독립성에서 문제가 좀 있고 외부위원도 자격 요건이 꼭 수사 경력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서 전문성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이 위원회가 검찰 수사 지의를 대체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고 조금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독립성이나 전문성도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고 또 여기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 팀의 판단을 뒤집을 그리고 수사들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뜻야 되기 때문에 기능이나 구성 권한 이거에 대해서 [1부 01:31:56–01:32:09] >> 전면 재성계를 하셔 가지고 지금 구성하고 계시겠죠. 그죠? 그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사 심의과라고 예. [1부 01:32:07–01:32:14] >> 예. 수사 심사과 또는 수사 심의과 요런 것들을 이제 본부 세관에 [1부 01:32:11–01:32:17] >> 어 지금 그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2:14–01:32:21] >> 예. 그래서 그오는 방안을 좀 정리해서 종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32:20–01:32:2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2:21–01:32:52] >> 그 한 가지 좀 본적인 문제는 그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이제 검사 지권이 있을 때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관세청 서울 세관에 수사 팀장이 그죠 다섯 명한테서 마약 사건인데 무화해 주고 불구속해 주겠다는 대가로 다섯 명한테서 1억 4,500억을 받아 가지고 특정법제 가지고 처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속된 적이 있죠. [1부 01:32:49–01:32:54] >> 예. 과거 사건 때문에 어 예. 된 적이 있어. [1부 01:32:52–01:33:22] >> 그래서 이거는 내부에서 덮은 거거든요. 그 특사경이 수사를 하다가 별건 혐의를 잡아내고 과장에서 확장한 다음에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내고 임의로 종결해 버리면 검찰에서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종정 구조하에서 검찰이지 수사했을 때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검찰이 손을 떼게 되면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건가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1부 01:33:20–01:33:33] >> 예. 일단이 사건 자체는 되게 송고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발이 안 되도록 그 사건 이후에 많은 그 보안 개선 조치가 이루어진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1:33:32–01:33:35] >> 그래서 국민들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1부 01:33:35–01:33:39] >> 예. [1부 01:33:35–01:33:54] >> 어 그래서 앞 청장님 입장에서는 검사 지위권이 폐지되니까 이런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런 일이 없도록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제도 설계라든지 내부 통제 장치를 좀 면밀하게 설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3:50–01:34:05] >> 예. 비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4:02–01:34:12] >> 예. 이정욱 위원님 이정욱 관세청장을 대상으로 질의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윤호덕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34:14–01:35:03] >> 들어와요. 아 이쪽이구나. 이쪽으로 해야돼요. 이쪽으로 바뀌다. 예. 아 예. 경기도 파주 국회의원 윤호덕입니다. 이제 이곳에 몇 년 전에 방의 사업을 이전하는데 제가 예산 힘이고 의결하는데 한목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대원이 몇 년 전에는 전국에서 실질 성장률이 전국에서 2위였는데 최근에는 좀 중간 이하인 거 같아요.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전 지역의 지역구이신 국회의원 [1부 01:35:01–01:35:08] 조승내 위원장님을 모시고 잘하겠습니다. [1부 01:35:06–01:35:08] >> 예. 관세청장님. [1부 01:35:08–01:35:13] >> 네. 네. [1부 01:35:08–01:35:20] >>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였지요. 지금 청정과는 아니죠. 이제는. 그렇죠. 예. 지금은 안입니다. [1부 01:35:17–01:35:51] >> 이제 사례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마약 사범이 제법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걱정입니다. 근데 이제 공항이나 항만에서 마약하게 제1저지선에서 재강 공무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 소지자가 이제 여행객인 것처럼 이게 들어와요. 공항을 통해서 입국장을 통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관 검사 구역에서 휴대품 검사나 신체 검사를 합니다. [1부 01:35:49–01:36:19] >> 네. 여기에서 예, 적발한 걸 보니깐 2025년에는 623건으로 280 kg을 적발했고 금년에는 전반기 6월까지 5009권에 175kg을 적발했어요. 이거는 전년동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보니까 80%나 증가했어요. 상당히 증가하는 거가 이렇게 입증이 되네요. [1부 01:36:17–01:36:23] >> 예. 최근에 여행자 쪽으로 밀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1:36:21–01:36:44] >> 근데 그런데이 세관 공무원의 업무 과정에서 마약 소지 혐의자가 이렇게 적발이 되는 과정 중에서 순간적으로 폭을 하고 복행을 하고 심지어 도주를 하고 또 심지어는 쿼터칼로다가 직원을 위협하고 그랬던 사례도 있어요. [1부 01:36:41–01:37:32] >>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이 그 세관 공무원들의 고층이 어떤지 해 가지고 제가 세관 그니까 관세청구 협의를 해서 인천공항의 세관 공무원 210명을 이런 세관 검사할 때 방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했어요. 요건 좀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214명이 해 주셨고 그중에 여성이 130명이나 이렇게 응답을 좀 해 줬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폭 협박 이탈 도주 이런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고충이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토로를 많이 했어요. [1부 01:37:28–01:37:46] 그런데 이게 그 현장에서 세강공무원이 실제 실질적으로 제어를 하고 그리고 방어할 수 있고 그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1부 01:37:43–01:38:13] >> 예. 그래서 그게 미약하기 때문에 말로만 야 좀 자재해라 자재해라 말로 이렇게 다스리는데 이게 다스릴 수도 없잖아요.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관련법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실제 너무 미약해 가지고 이걸 개정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 이 [1부 01:38:09–01:38:24] >> 공무원들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이 뭐고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를 좀 강화해야 뭐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지 뭐 얘기를 좀 해 봐 봐요. [1부 01:38:21–01:39:10] >> 예. 먼저 우리 직원들의 그 에로 사항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현행법에는 일단 그런 저런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사후에 벌금 천만 원이야 이렇게 이제 입증을조차도 우리 세관 직원들이 그 어떤 폭행을 당했거나 모욕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사우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요것만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현장 자체에서 적각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어 제압하고 또 검사가 온하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법적 근거도 없고 저희들이 또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저희 직원들이 다칠 수가 있어서 그 [1부 01:39:07–01:39:25] 어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다음에 인력 어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이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1부 01:39:19–01:39:29] >> 예 그 하여튼 상부 기관하고도 좀 협의해서 [1부 01:39:26–01:39:35] >> 예. 뭐 법이 관련법이 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은 뭐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부 01:39:33–01:39:44] >> 예.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재경부하고 관련 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9:40–01:39:54] >> 예. 그리고 다 다른 지적입니다. 이거는 지적 상황입니다. 이제 고액 관세에 고액 체납자가 제법 있죠? [1부 01:39:50–01:40:02] >>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입국에 대해서 이제 알림은 그런게이 시스템은 가지고 있어요. [1부 01:39:58–01:40:30] >>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출국 금지를 즉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지옥한 걸 보니깐 한 열명 정도가이 알림에도 불구하고 제출국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제법 체납이 됐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행방 굴명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답변을 좀 해 봐요. 이거 파악은 다 했죠, 이거는. [1부 01:40:28–01:41:16] >> 예. 23년도에 이제 감사원에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이제 지적 어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자동으로 저희들이 그 국의 장기 체류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산에 자동 입력하고 입국할 때 저희들한테 알림이 오도록 조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조치 이후에도 이게 뭐 5천만 원 이상 체납을 하고 뭐 이런 형식적인 요건만 갖췄다고 바로 출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강제 어떤 징수회를 할 우려가 있다거나 어떤 이런 정량적인 부분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출국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조금 저희들이 되게 소홀했던 [1부 01:41:13–01:41:27] 거 같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좀 어 이후에 뭐 교육도 하고 관련 이제 업무적으로 좀이 체계를 갖춰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1:25–01:41:27]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1:27–01:41:31] >> 예. [1부 01:41:27–01:41:34] >>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부 01:41:31–01:41: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1:37–01:41:45] >> 일로 마이크를 주시면 [1부 01:41:41–01:41:47] >> 마이크를 오른쪽 오른쪽 마이크를 [1부 01:41:45–01:41:48] >> 안 되는 모양이에요. [1부 01:41:47–01:41:49] >> 이게 [1부 01:41:48–01:41:49] >> 아 이게 [1부 01:41:49–01:41:52] >> 이쪽으로 오세요. [1부 01:41:49–01:41:55] >> 줄이 [1부 01:41:52–01:42:11] >> 이게 왼쪽에 있는게 마이크인 거 같아요. 예. 왼쪽으로 돼 있으 왼쪽에 위치돼 있으니까요. 예. 이게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 우리 데이터 처장님께 적겠습니다. [1부 01:42:10–01:42:14] >> 네. [1부 01:42:11–01:42:16] >> 통계를내는 목적은 뭐예요? [1부 01:42:14–01:42:19] >> 정책과 국민 생활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 [1부 01:42:16–01:42:22] >> 결국 국가는 부강하게 국민은 행복하게 전국은 골고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부 01:42:22–01:42:25] >> 네. [1부 01:42:22–01:42:31] >> 그 데이터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정책도 정확해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1부 01:42:29–01:42:39] >> 그런데 현재 국가 많은 국민들은 왜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이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될까? 이게 세계적인 화두인 거는 맞죠? [1부 01:42:38–01:42:41] >> 네. [1부 01:42:39–01:42:57] >>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이 통계를 낼 때는 크로멜 시제이랑 2차 세계대년 때는 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국가 동원의 목적. 국가가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1부 01:42:53–01:43:02] >> 네. 그다음에는 GDP라는 것이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이자 국가가 잘 사는 표준이었습니다. 그죠? [1부 01:43:02–01:43:04] >> 네. [1부 01:43:02–01:43:08] >> 근데 세계화가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이 [1부 01:43:06–01:43:19] >> GDP는 높는데 공장이 외국에 있으니까 고용없는 성장이 일어나고 뭔가 GDP하고 국민의 삶이 교리된다는게 세계 경제학과의 논쟁이었죠. 그죠? [1부 01:43:17–01:43:28] >> 예. 그러다 보니까 근자에는 국민의 삶의 질 GDP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 이런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게 맞죠? [1부 01:43:27–01:43:30] >> 맞습니다. [1부 01:43:28–01:43:50] >> 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통계 속에 대한민국 한국 국민 기 사용인데 노인의 상대 빈권율은 OECD 중에 최고고 합계 출산율 뭐 자살율은 최상인 이런 건 맞죠. 유령 GDP와의 싸움이 필요하다. 이게 전 세계가 앓고 있는 고민 맞죠? [1부 01:43:49–01:43:53] >> 그렇습니다. [1부 01:43:50–01:44:33] >> 예. 근데 같은 나라에 같은 세금을 외는데 다른 삶을 살고 있는이 통계를 제가 AI로 전체로 A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봤는데요. 소화 청형 전문의가 없는 시군이 15개. 그다음에 치료 가능 사망률이 충청북도하고 서울하고는 51대 39로 큰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사교육비를 보게 되면 서울하고 전남하고 66만 원인데 30만 원.이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요 요 통계 통계를 보고 제가 다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1부 01:44:31–01:45:20] >> 이게 시군구로 내려가면은 점점 더 격차가 커지는데 산부 인과하고 응급학과 전문의가 영명인 군이 열 곳 청년 순유출이 일어나는 곳은 229곳 중에 157곳. 다음 페이지. 서울대에 입학한 것을 보게 되면이 한병도 원내 대표가 낸 자료인데요. 강남구 한 곳이 광역시보다 많아요. 오른쪽에 보면 수도권을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이 고교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다음 분. 근데 재밌는 거는 한병도 [1부 01:45:19–01:46:08] 의원실에서 전국에 있는 학교 급식비를 비교표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전시가 초등학교 식품비가 최하이임이 됐고 서울이 4,500원 대전시가 3,600원 최화위가 나니까 허태증 시장이 긴급 지시를 열었어요. 빨리 고쳐야 된다. 보셨죠? 그다음에 대구의 소방관 급식가 이게 가장 낮다. 인천이 제일 높다. 전국 최저가 인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인천 시장님이 지시를 열어서 고쳤어요. 그러면 시도별 숫자나 전국의 지방자치 [1부 01:46:05–01:46:15] 단체가 일정한 지표가 발표된다면 긴장을 하고 정책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1부 01:46:15–01:46:18] >> 그렇습니다. [1부 01:46:15–01:46:55] >> 그죠? 자 다음엔 제가 이게 통계를 봤는데요. 산부 인과하고 응급부과가 전문의가 없는 곳이 전국의 열곳 종합병원까지 한시간 이상이 18곳 30분 이상은 61한 곳 기초 생활 소급자 도권 이렇게 제가 전국으로이 그 공개된 정부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돌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은 48곳. 충분히 이거는 지금도 가능한 통계이죠. [1부 01:46:54–01:46: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6:55–01:46:57] >> 그죠? [1부 01:46:55–01:47:29] >>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지례 지표를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행복 추후권이 있는데이 여덟 개의 지표가 일자리 소득, 주택, 보유, 교육, 의료, 노후생활, 문화 이게 100가지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로는 국민의 가장 밀접한 삶의 지표를 우리가 단순화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도 국가 목표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부 01:47:28–01:47:33] >> 네. 의원님 취작에 동감합니다. [1부 01:47:29–01:47:51] >>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통계처에서 자, 이제 이런 통계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이 교육 예산을 대대적으로 늘려야만 될 필요를 발견했어요. 데이터처가. 그럼 현재 법률과 제도로서 아, 이건 예산을 부산 예산을 늘려 줘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1부 01:47:49–01:47:52] >> 없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1부 01:47:51–01:47:53] >> 없죠? [1부 01:47:52–01:48:04] >> 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만들지만 결국은 국가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현재는 부족한 점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네. [1부 01:48:02–01:48:25] >> 자, 돈을 예산을 쓰고 났습니다. 쓰고 나면은 아, 이게 그 경기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육산을 투입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성과 평가에는이 데이터 성과의 결과가 데이터처로 넘어옵니까, 안 넘어옵니까? 안 넘어오게 돼 있죠. 이제 [1부 01:48:24–01:48:28] >> 아직은 없습니다. [1부 01:48:25–01:48:53] >> 그죠? 그러면이 막대한 5,600 5,600억이라는 돈을 써 가지고 국가의 데이터를 만드는데이 국민의 삶의 질 데이터를 명확하게 만들고 이게 예산과 법에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이 데이터처가 데이터처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야 나라의 장례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 아닌가요? 합니다. [1부 01:48:51–01:48:59] >> 괜찮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에서는 거시 거시 경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KDI랑 그죠? [1부 01:48:59–01:49:02] >> 네. [1부 01:48:59–01:49:12] >> 그럼 거시 경제 모델과이 데이터처 갖고 있는 국민의 삶의 지수가 서로 맞춰보고 해서 한편은 거시 경제는 한국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돼? [1부 01:49:12–01:49:14] >> 음. [1부 01:49:12–01:49:33] >> 국민의 삶을 좋게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전국의 광역 단체별로 226개 기초 단체를 일제히 비교할 수 있으면 시장군수 구청장이나 우리 광역자치 단체장들의 일에 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부 01:49:30–01:49:36] >> 예. 그럴 것 같습니다. [1부 01:49:33–01:49:49] >> 이제 그 정부와 정치인의 성적표가 국민의 삶이지는이 시대를 만들려면 이런 국가 데이터 변화가 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1부 01:49:46–01:49:52] >> 네. 의원님지 동의합니다. [1부 01:49:49–01:50:12] >> 음. 예. 국가 데이터 처를 만든 사실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와 좀 논의를 해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지리는 김상훈 위원님, 정태 의원님, 김남준 의원님까지 지리하고 어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50:17–01:51:07] >> 예. 조달님께 질리할게요. 예. 어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1일 국무회의 때 어 정부 조달 체계와 관련해서 특정 업체만 독점에서 불합리한 가격으로 이상하게 거래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들이 조달 계약을 강제해 놓았기 때문에 품질도 안 좋은 비싼 것을 울며 겨자먹기로 산다. 그래서 이제 조달층에 개혁 방안 보고를 지시를 합니다. 4개월 뒤에 조달층에서 공공조달 개혁 방안을 발표를 하는데 어 핵심 내용은 지방정부의 조달층 단가 계약 물품 의무 구매를 자율로하는 걸로 그렇게 [1부 01:51:03–01:51:55]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어 전면 시행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범 실시를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는데 10범 지역이 경기도하고 전북 특별 자치도입니다. 어 그래서 그중에 이제 만약에 비리가 적발되면 다시 조달층 이용을 의무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안전 장치로 제시를 해 놨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경기도 전북 특별도의 어 계약 형태를 보니까 어 이건 뭐 수유 계약 천국으로 돼 있어요. 아니 앞에 거 앞에 거 [1부 01:51:50–01:52:39] 어 보면은 수약 소액 수약을 합하니까 전체 수유 계약 비율이 927건 96.5%가 수익 계약입니다. 96.5% % 이런 수계약 솔림 현상에 대해서 민관 합동 평가 위원에서도 우려를 표시했어요. 수위계약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경쟁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합니다. 그중에 특히 2억 원이 넘는 수약은 전부 전북에서 체결이 됐는데 이게 총 일곱 건 [1부 01:52:37–01:53:25] 2억는 수익 계약건이 총 일곱 건데 전부 전북에서 체결이 됐어요. 그중에 보니까 이것도 전부 이제 수혜 계약인데 가장 큰게 장수군의 안내 정광판 이게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뒤 다른 지역 군산 뭐 등등 고창 이런데도 안내 정광판 자회성 살균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수익하는데 이게 수익계약 사유로 납득하기 어려운게 전북 보건 환경 연구원에서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를 약 1900만 원치 구매를 하면서 수요 계약을 했는데 수요 계약 사유를 천재 지변 등의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데스크탑 1900만 원치 매입하면서 [1부 01:53:23–01:53:47] 무슨 천재 지변이라고 이야기할 만한게 없는데 이게 이런 얼토당하는 이유를 적시해서 수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수익 계약이 96.5%나 차지하고 있는데 조달층에서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전국 지자체 수위 계약 난장판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 대해서 조달 청장님 한번 입장을 한번 밝혀 보세요. [1부 01:53:45–01:54:16] >> 네. 저희가 그 조달 자율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가 그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재정절감도 뭐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10범 구매 품목을 이제 전기 전자 제품에 118개 품목으로 한 것은 이게 이제 규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가격 차이가 또 크기 때문에이 부분이 아마 자유라의 효과가 잘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봤던 거고요. 근데 저희가 노이 있는 게 [1부 01:54:13–01:54:20] >> 장님 청장님 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결국 조달청에서 오판한 거예요. [1부 01:54:21–01:54:26] >> 근데 [1부 01:54:22–01:55:10] >> 경쟁력을 경쟁을 확대하고 조달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인데 이게 정 전부 경기도만 해도 96.5%가 5%가 수익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가격 절감 효과에 대해서 자신을 하지 못해요. 경기도도 그렇고 전북의이 계약 당사 계약 실무자들도 정말 가격을 더욱더 저가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면 자율 구매하는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그 10번 구매 품목을 정할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1부 01:55:07–01:55:45] 요인들을 고려를 저희 했고요. 그런데 이런 품목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기존에도 사실 그 소액가 많아서 수익 계약으로 집행이 되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가 계약이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들 판단했던 거고요. 그리고 재정 절감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가격 관리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AI 기반 가격 비교 시스템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방해서 같이 활용하면이 지방 정부도 재정 절감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1부 01:55:43–01:56:23] >> 청장님 실무자한테 보고를 못 받으셨는 모양이네. 우리 의원실에서이 자율에 대해서 자산 절감 효과를 정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 그랬때만은 자산 절감에 관련된 측정이 어렵다 이야기하고 자료 제출을 못 했어요. 자산 절감의 절감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산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경기도 전북 특별시도 자산 절감에 대해서 자기들이 뚜렷하게 뭔가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부 01:56:21–01:56:52] >> 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재정 절감을 비교를 하려면 저희가 계약한 거하고 지방 정부가 계약한 거가 규격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가 계약을 해서 올린 그런 규격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구매를 안 하고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규격에 대해서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예. 우선 이제 팩트는 [1부 01:56:50–01:57:38] >> 자산 절감 효과를 입정하기 어렵다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지자체도 실무자도 그런 입장을 표하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에서 정작 실익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익이 났다. 자율에 대한 실익이 낫다. 중앙조달로 했을 때에 더욱더 행정 부담을 즐고 재정 절감 효과를기할 수기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입장이 더욱더 재정지감이 효과 있을 것이다라는 실무자들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장께서 이거 정부 확대하기 하는 것은 굉장히 나 좀 [1부 01:57:36–01:57:45] 신중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이 제도에 대해서 냄새하려고 평가하는 것네 [1부 01:57:42–01:58:05] >> 위원님 그 저희가 그래서 시범 사업 대상 품목을 좀 하반기에 확대를 했고요. 그 확대를 한 이유는 이제 시범 사업의 결과를 좀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시행 결과를 좀 분석을 해 보고 이후에 그 추진 방안을 좀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8:03–01:58:0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8:05–01:58:17] >> 그 원래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시범 사업을 할 때 어떤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하겠다라는 평가 지표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1:58:15–01:58:20] >> 네. 그런 것을 가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8:19–01:58:2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8:20–01:58:25]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 의원님 치리하겠습니다. [1부 01:58:30–01:59:14] >> 네. 예. 그 해외 조달 시장 관련해서 우리 조달님께 질문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규모가 세계 6위 수준인데 해외 조달 시장에서 우리가 그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 표를 보시면은 UN 같은 경우는 우리 비중이 한 1.2% 되고 세계 은행이 0.2% 아시아 개발은행 0.4% % 다음 표를 보시면은 국가 비중을 보면은 한국 1.1% 수준이거든요.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부 01:59:12–01:59:21] >> 네. 저희가 국제 기구에 분담하고 있는 그 분담금 비율라고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59:19–01:59:35] >> 이유가 뭔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기업들의 어떤 국제 입찰에 관한 어떤 영향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뭐 정보 획득이라든지 또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59:34–01:59:48] >> 네. 그런 어떤 기업들의 한계가 있는 건데 어 조달청이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 능력으로 그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59:45–02:00:15] >>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해외 조달 시장 품목별 수주 현황을 보니까 의약품 백신이 68%를 차해요. 나머지 일은 거의 뭐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에 조달 시장에서 이렇게 특정 품목으로 또 이렇게 집중되 있는 거 결국 이제 다 변화해야 되는 또 문제도 과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통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2:00:12–02:00:44] >> 어, 그래서 조달청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쭉 보니까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그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도 한 1년에 한 42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이 정도 예산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가 뭐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충분한 성과인지는 사실 좀 평가를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2:00:43–02:00:46] >> 예. [1부 02:00:44–02:00:49] >> 평가를 해 보셔야 되지 않냐고요? [1부 02:00:46–02:00:51] >> 네. 평가가 좀 더 그 세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2:00:49–02:00:53] >> 예. 그래서 성과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요. [1부 02:00:52–02:00:55] >> 예. 예. [1부 02:00:53–02:01:05] >> 어, 실제로이 조달 시장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조달 안에 뭐 이렇게 전담 뭐 기구라 그래야 될까요? 전문적 조직을 통해서. [1부 02:01:02–02:01:13] >> 네. 어, 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그런 걸 가지고 계신가요? [1부 02:01:10–02:01:37] >> 네. 저희가 그 국제 협력가라고 하는 조직은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협상이나 이런 다른 업무하고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그 국제기구 등을 포함한이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담 인력이나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도와달라고 말 하지 말고 [1부 02:01:36–02:01:40] >> 예 [1부 02:01:37–02:01:42] >> 여태까지 예산을 가지고 [1부 02:01:40–02:01:48] >> 어 지원 활동들 해 오셨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내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시고 [1부 02:01:47–02:01:51] >> 네 [1부 02:01:48–02:01:55] >> 그거에 근거해서 어 계획선도 좀 협의도 하시고 [1부 02:01:52–02:02:09] >>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단 뭐 인력도 조직도 만들어 가지고 어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그런 해외 조달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대한들을 어,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종합 감사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1부 02:02:08–02:02:1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2:09–02:02:13] >> 예. 그다음에 관세청장님께 [1부 02:02:12–02:02:15] >> 드리겠습니다. [1부 02:02:13–02:02:26] >> 네. 아까 마약과 관련된 지리가 많은데 우리가 2015년 이후에 마약 청정국이라는 지위를 상실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2:02:25–02:02:38] >> 예. 어 근데 이제 지금이 마약 탄속의 어떤 뭐 흐름을 보면은 [1부 02:02:34–02:03:08] >> 뭐 국제오편 특성화물 항공여행자 이런 쪽이 좀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특별한 변화가 있다라는게 해상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그런데 보면은 표를 한번 보시면은 어 앞에 표를 보여 주시면은 다른 쪽에에 예를 들면 2025년에 보면은 단속 건수를 보면은 항공여행 국제 우변 특성학물은 단속 실적들이 꽤 있는데 해상 여행자에 대해서는 거의 없잖아요. [1부 02:03:05–02:03:41] >> 네. 이거는 아마 어 그동안에 해상 여행자들 비중이 적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단속이 거기에 덜해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항만을 통한 입국자들 숫자들이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관 인력당 1인당 그 입국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그게 또 더 심하게 급격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1부 02:03:39–02:04:07]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항만에 대한 그 어 마약 밀수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 항만 쪽에는 수사 인력도 특별하게 전담 체계가 구성되 있지도 않는 거 같고 예를 들면 또 그 장비 같은 경우도 부산의 경우는 뭐 미리미터 파 신병 검색기라는게 있나 보죠. [1부 02:04:06–02:04:12] >> 예. 부산 학만에는 전혀 없는 거 같고 [1부 02:04:10–02:04:14] >> 올해 이제 그 배치가 됐습니다. [1부 02:04:12–02:04:28] >> 아, 그래요? 저 저희들은 출신 통계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 그런 거 같고 항만 쪽에서는 보통 이제 항공기 쪽에서는 성객 그 예약 정보 이런 것들 통해서 사전에 [1부 02:04:25–02:04:37] >> 어 뭐랄까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항만 쪽에서는 이걸 PNR이라고 그러더만요. PNR이 적용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부 02:04:36–02:04:38] >> 예. 항공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2:04:37–02:04:40] >> 그렇죠. [1부 02:04:38–02:04:54] >>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일종에 풍선 효과해 가지고 항공기 그다음에 뭐 특송화물 이런 쪽들에 집중적으로 탄속을 하다 보면은 밀수범들은 이제 항만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1부 02:04:52–02:04:58] >> 이렇게 예측돼서 한번 쭉 점검을 해 봤어요. [1부 02:04:55–02:05:21] >> 예. 그렇기 때문에 관세청에서 특별한 대형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드리는 거는 그 좀 공항과 항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인력과 첨단 장비를 대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PNR도 항 부분에 적용할 필요도 있고요. 어 이런 또 전문 또 수사 인력도 필요한 거 같고 [1부 02:05:19–02:05:25] >> 이런 것들 한번 총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2:05:22–02:06:03] >> 예. 항만에 비해서 해상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크루즈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중간의 화객선 이런 거 통해서 이제 해상으로 여행자들이 들어오시는데 어 크루저나 이제 그 한중 노선은 사실 마약 우봉국에서 출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곳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이제 풍성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런 부분들에도 좀 소홀함이 없도록 장비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2:06:04–02:06:0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6:06–02:06:14] >> 예. 정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전 지리 마지막으로 김남준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06:12–02:06:28] >> 네. 인천 개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관세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오늘 업무보고 하시면서 관세청의 미션을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 국경 관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부 02:06:25–02:06:38] >> 또 주요 업무 내용들을 보니까 물가 안정화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물가 안정 저해하는 매점 매위 근절하고 또 재발 방지위원 제도 개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업무보고 주셨죠? [1부 02:06:37–02:06:41] >> 예. 탈당 관세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부 02:06:39–02:07:23] >> 어, 변세 산업에 있어서도 이런 기존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어, 관세청 제출 자료를 보니까요. 6월 상반기까지 전세 전체 면세점 매출액은 6조 4,753억 원. 그리고이 중 소위 이제 보다리상이라고 하는 대량 판매 금액 실적을 보면 4,083억 원. 비중은 6.3%입니다. %입니다. 그런데 한 전문 매체 보도를 보니까 주요 대형 면세점의 매출을 입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6월 매출을 분석을 했는데 보다리상 판매중이 6월 기준으로 69.6% 70%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1부 02:07:21–02:08:07] >> 예. 네.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청 자료 집계에 허점이 있거나 아니면 보도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이 주질리 마지막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리상 대량 판매를 해 보려고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죠. 뭐 교과서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교란에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의 전문 대량 구매업자들이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사치품들 이런 것들 수천억 점 수억 점 이렇게 사가면 소위 택가리 그 뭐 박스가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시 되파리를 하거나 국내에 다시 유통하거나 해외 직구로 뭐 배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1부 02:08:04–02:08:51]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세 유품 유통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또 정당하게 수입 판매하는 국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좀 지적을 하고요. 또 둘째로 면세점들의 어 낭비적인 출혈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이 오랫동안 보다리상 매출 그리고 그에 따른 어 송객 수수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행사들이 보다리 사항을 데리고 면세점에 데리고 오면 면세점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여행사에게 지급을 하는 이런 손객 수수료 지급 비율 이게 구매액이 40% 내외까지 높아지는 실태 이미 지적을 했었고 관세청도이를 인정을 하고 22년도 저희 자료 뛰어났습니다만 22년도에 [1부 02:08:49–02:09:39] 관세청이 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상화 대책 이러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했었죠. 어이 손객 수수료와 관련한 문제 이번에 국감 준비를 하다가 언론사에서도 잘 보도를 한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이 면세 대량 판매 구조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면세점이 여행사들하고 손객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행사들이 보다리상들에게이 면세점들 각 면세점들이 제공하는 할인율을 보여주고요. 그 할인율을 통해서 국내 면세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가게끔 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면세점에 온 보다리상들만 이런 할인된 가격으로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고 그런 보다리상들은 면세품 사치품들을 싼 [1부 02:09:36–02:10:24] 가격에 사드인 다음에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팔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이 이 과정에서 하나 이상한게 이상한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 신세계 면세점에 못 보다리상 사업을 하고 있는 여행사가 다섯 개가 있던데 여기를 비교해 보니까 프로다라는 곳이 4개월간 763억 원 매출로 1위가 됩니다.이 업체가 여행사 등록 신고를 한지 6개월 만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이 이 프로비다라는 곳이 어떤 여행사인가 봤더니 여기에 실질적인 운영자가 조명희 이사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신세계 선대회장 이병철 회장의 손녀 사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라인에 있는 [1부 02:10:22–02:11:10] 신생업체가 신세계 보다리상 사업자 1위로 등극했다.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프로다가 다른 여행사를 제치고 이렇게 위로 올라선는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보니까 어, 신세계 면세점요 자료 보면 신세계 면세점이 여행사들에게 주는 할인율입니다. 그런데 MCM 한번 비교를 해 보시죠. 프로비다에는 24, 다른 여행사에는 22. 할인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할인율을 프로비다에게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보다리상들이이 할인율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해 보고 어느 그 곳으로 갈지 어느 여행사로를 통해서 갈지는 뭐이 할인율 보면 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이익 [1부 02:11:07–02:11:42] 제공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경실년도 어 신세계 면세점의 프로비다 특해 제공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세청이 면세재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혹은 무분별한 대량 판매를 방조해서 벌어진 사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이 부분에 대한 조사와 개선 방안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2:11:39–02:12:29] >> 예. 이렇게 이제 대량 판매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뭐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부터 이렇게 너무 과다한 송객 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문제가 국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었고 업깨도 그런 부분들 많이 인식을 해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제 손객 수수료가 과거보다는 조금 이제 줄어든 부분들은 있지만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신세계와 관련된 된 어 모객하는 단체 여행객 모객하는 그 예행사 프로이다 뭐 요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거 같고요. 어 근데 이제 이걸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 정부 기관이 송객 수수료 [1부 02:12:26–02:12:44] 그러니까 업체가 어떻게 보면 재량에 하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장의 자율적 경제이 맡기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고 아까 어 [1부 02:12:42–02:13:20] >> 주실이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었던 것이 관세정이 집계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면세점의 매출을 들여다 보니까 두 개가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어 관세청의 집계 방식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보다리상 대량 판매한 관련해서 관세청이 2024년도에 지침 내용을 변경을 하는데 이게 혹시 면세점 실적 영향과 괴리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현장과 괴리가 생기는 것인 것은 아닌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종을 제출해. [1부 02:13:18–02:14:08] >> 예. 대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량 판매라는 거를 어디까지 집계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 기준 차이가 저희하고 각 그 면세전로 좀 다르다는데 기하는 거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여행객들을 업체들 신세계는 어 저희가 살펴보니까 대량 판매로 잡고 있었고 저희는 단체 여행객들 통해서 오는 것들을 다 잡지는 않고요. 그중에서 외국으로 일반 수출 형태로 그 대량으로 나가는 것들만 지금 저희들은 집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허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범위까지 대량 판매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의 차이라서 요런 부분들은 좀은 의님하고 좀 더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어 어떤 통일된 [1부 02:14:06–02:14:23] 기준으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집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현장과 자료의 괴가 있으면 그게 흑점이죠. 그래서요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한 것이고에 대한 보안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종갑때까지 제를 해 [1부 02:14:22–02:14:2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4:23–02:14:36] >> 그러니까 행정 통계와 민간 통계가 차이가 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통계를 인용하는 과정 속에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2:14:34–02:14:41] >> 예, 맞습니다. 다만 이제 면세 별로도 다르거든요. 그 기준이. [1부 02:14:38–02:14:47] >> 예. 그래서 그런 그 어쨌든 그 통계 기준을 어 가능하면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2:14:46–02:14:4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4:47–02:15:00] >> 예. 그러면 아직 질리를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2:18:42–02:18:45] У [1부 02:45:50–02:45:53] У [1부 03:39:46–03:39:49] У [1부 03:48:02–03:48:05] У [1부 04:03:55–04:03:59] 순서를 를 [1부 04:04:05–04:04:08] >> 아 [1부 04:04:07–04:04:10] >> 저희 강민국원님부터 하십 아 [1부 04:04:08–04:04:15] >> 네 [1부 04:04:10–04:04:29] >> 김정현 님은 이때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그다음 지리해서 계속해서 여기 가는 구원이 부터 시작하시고 하십시 [1부 04:04:30–04:04:58] >> 예사봉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04:57–04:05:04] >> 강민국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5:01–04:05:04] >> 예. 위원장님 그 질의 앞서 [1부 04:05:04–04:05:08] >> 네. [1부 04:05:04–04:05:15] >> 조달청 감사 담당관 좀 저기 바른 때에 좀 저 나오십시오. 예. [1부 04:05:11–04:05:15] >> 감사담당관. 네. [1부 04:05:18–04:05:23] >> 네. 조달 감사담당관 윤일주입니다. [1부 04:05:21–04:05:26] >> 네. 저저쪽으로 가시면 좀. 잘 보이죠? 네. [1부 04:05:27–04:05:30] >> 네.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05:30–04:05:34] >> 네. [1부 04:05:30–04:05:38] >> 예. 경남진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의원입니다. 조달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4:05:37–04:05:42] >> 네, 위원님. [1부 04:05:38–04:05:44] >> 그 조달청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라는게 있죠? [1부 04:05:43–04:05:48] >> 네, 있습니다. [1부 04:05:44–04:05:51] >> 어, 이걸 왜 시행하게 되는지 그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 [1부 04:05:51–04:05:54] >> 말씀해 보세요. [1부 04:05:51–04:06:29] >> 조달행정을 투명 공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2018년도 국정 감사에서 조달청 퇴직자가 조달 업체 또는 조달 관련 학회 취업해 가지고 조달 계약에 간여했고 또 한국은행 별관사 입찰에서 예전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하도록 개입한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그래서 19년도에이 제도를 만들었고 23년도에 접촉 보고 의무화를 그 규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4:06:27–04:06:44] >> 어, 이게 그만큼 이제 조달층의 업무가 투명성이 강조돼야 된다라는 측면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2023년부터 현재까지 접촉한 끈수와 인원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1부 04:06:41–04:06:49] >> 네. 당시 2023년도에 한 200여 건가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네요. [1부 04:06:46–04:06:59] >> 자, 지금 월 평균 8.17명이에요. 7명이에요. 올래 들어서는 8개월 동안 신고된 외부인 접촉 건수가 단건에 불과하더라고요. [1부 04:06:58–04:07:01] >> 네. [1부 04:06:59–04:07:06] >>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조달층 직원이 몇 명이에요? [1부 04:07:04–04:07:09] >> 저희가 1145 40명 정도. [1부 04:07:07–04:07:11] >> 그러니까 1138명이잖아. 예. [1부 04:07:09–04:07:30] >> 근데 아무도 그 외부인 접촉을 단다 다섯 명만 했 다섯 명만 했다는 거예요.이 조달청 공정이 등등 이런 기관들은 국민이 볼 때 도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외부분 접촉 규제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1부 04:07:28–04:07:32] >> 네. 그렇 그렇습니다. [1부 04:07:30–04:07:55] >> 자 올해 경우에 지난 8개월 동안 조달청 본청 다섯 명을 본청의 다섯 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개 지방청 조달 품질원과 공공 조달 역량 개반원 등 열 세계 소강 기관에서는 단 한 건도 신고된 외부 접촉 건수가 없어요.이 가능한 겁니까? [1부 04:07:53–04:07:58] >> 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4:07:56–04:08:03] >> 아니 그게 청장님 가능한 거냐고. 100명이 한 번도 안 만났어. 그건 아무도 외부인 접촉을. [1부 04:08:02–04:08:06] >> 우리 사무실은 제보가 몇 명인 줄 알아요? [1부 04:08:04–04:08:44] >> 예. 그보다는 많았을 거로 예상하고 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 만약에 만약에 저 반이라도 외부인 접촉권이 있다면은 우리 청장님하고 감사 담당관하고 지을 내 놓을 자신 있습니까? 예. 그 왜 이러지 나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 뭐 그렇게 숨기고 싶은게 있나? 도둑 뭐 도둑 이게 얼마나이 국민들을 볼 때 납득이 가겠어요? 우리 저 감사 담당가님 [1부 04:08:44–04:08:46] >> 네 [1부 04:08:44–04:08:48] >> 외부인 접촉 보고 업무 담당 부서죠?네 [1부 04:08:47–04:08:51] >> 그렇습니다. [1부 04:08:48–04:08:54] >> 근데 업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1부 04:08:53–04:08:56] >> 없죠. [1부 04:08:54–04:08:57] >> 아 없잖아.네 [1부 04:08:56–04:09:01] >> 없습니다. [1부 04:08:57–04:09:12] >> 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예. 조달청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거 우리 차장님도 잘 아시잖아. 그죠? [1부 04:09:10–04:09: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4:09:12–04:09:38] >> 우리 공공 기관이 필요한 모든 물품 용력 시설공사 이권이 개입돼 있다고. 예. 그럼 이건이 개입되 있는데이 구매 계약 관리하는 업무 전체를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인 접촉 보고가 당연한데 한 명도 없었다.이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1부 04:09:35–04:09:54] >> 예. 실제 아마 그 나타난 숫자보다는 접촉이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직원들이 이제 뭐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거부감이나 그다음에이 제도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 [1부 04:09:51–04:10:04] >> 외부 접촉 신고이이 작성하는 양식도 문제예요. 이게 지금 어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신고 범위를 아예 구분해 구분을 아예 안 해 놨더라고. [1부 04:10:03–04:10: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4:10:04–04:10:49] >> 근데 공정 거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다루봤습니다만은 공정이 같은 경우에는 아홉 개 항목으로 아예 구분을 해 놨어요. 외부인 접촉 사유에 대해서 뭐 자료 제출 의견 청치를 했다. 아니면 절차 진행 문의를 했다. 법령 문의를 했다. 진술 조사를 했다. 디지털 정거 수집을 했다. 총 아홉 개 항목으로 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외부인 접촉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이 이 결국 문제가 뭐냐면은 조달에 근무했던 퇴직자들이 로폼으로 다가서 그 지금 로비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부 식구 감사기로 인해서 이게 지금 외부인 접촉 신고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도덕성의 문제라 보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1부 04:10:48–04:10:51] 생각하십니까? [1부 04:10:49–04:11:12] >> 네.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좀 다시 점검을 해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신고도 어렵게 돼 있고 분류도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개선을 포함해서 이런 외부인 접촉 신고가 좀 내시 있게 운영되도록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1:11–04:11:12] >> 감사들하셔도 되고요. [1부 04:11:12–04:11:15] >> 네. [1부 04:11:12–04:11:31] >> 아니 제가 이번에 조달층 감사를 통해서 조달청을 들여다 보면서 좀 깜짝 놀랬어요. 조직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지?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이제 시리즈 별로 나오겠지만은 이거 지금 조달총이 지금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또 제재를 하하고 있죠. [1부 04:11:29–04:11:34]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1:31–04:12:10] >> 근데 지금이 지금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지금 연도별로게 굉장히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24년도에 86개에서 25년 68개 26 8월 단에는 30개로 거의 절반으로 급격히 감소되고 있더라고. 지금 불공정 행위 조사와 적발 규모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품목에 따라서 투입되는 이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품목 같은 경우를 조사를 중점 [1부 04:12:08–04:12:11] >> 아니 말씀 잘하셨는데 [1부 04:12:10–04:12:13] >> 예 [1부 04:12:11–04:12:37] >> 그 품목이 더 문제입니다. 지금 조달청 기획 조사 경우에 특정 조사임을 편중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 여섯 개 부흥 행위 조사 행위 중에서 우대 가격 유지 업무 위반과 우수 조달 물품 등 지정 거집 부당에 대한 행위에 관련 조달 기획 조사는 지난 6년간 몇 건인 줄 알아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1부 04:12:41–04:13:17] >> 네. 저희가 조사를 뭐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인력이나 이런 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이제 신고가 많았던 품목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도출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달 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저희 조사 이제 그 권한이 조금 그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권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유별로 좀 균형 있게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님의 조달을 지금 조직을 자하고 거립을 갖고 있어요. [1부 04:13:14–04:13:20] >>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4:13:17–04:13:21] >> 작동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예. [1부 04:13:20–04:13:23]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13:21–04:13:44] >> 아니 외부 아니 이건 지금 특정 안 봐야지 7분간 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지금 그 1140명에 대한 조지원 지분들이 있는데 외부인 접촉을 하면 안다고 보고 안 하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외부인 조 보고가 공생이나 다른 기관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1부 04:13:46–04:13:50] >> 네. [1부 04:13:48–04:13: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석 의원님 해주십 절해 주시고 [1부 04:13:53–04:13:55] >> 예. 조달청장님 [1부 04:13:55–04:13:57] >> 예 [1부 04:13:55–04:14:03] >> 예 이번에 저희 개혁신당에서 나라장터 싹 털어 가지고 전수 조사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4:14:01–04:14:21] >> 근데 오늘도 국감에서 나왔지만 이게 뭐 조달청이 항상 보면 어떨 때는 왜 이렇게 비싸냐 지적받고 어떨 때 왜 이렇게 또 싸게 조달하냐 이렇게 지적받고 이게 뜨거움을 틀었다가 차감을 틀었다가 이거 바보샤워 비슷하게 돼가고 있는데 정답은 간단하죠. 예. 조달이 뭐 최적가경쟁하는 곳이 절대 안 되고요. [1부 04:14:20–04:14:22] >> 예, 맞습니다. [1부 04:14:21–04:14:43] >> 예. 그 국민 세금으로 폭리 취하는 건 그런데 잡아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요. 오늘 두 가지 집표 건데요. 어, 첫 번째는 이제 비정상 가격이 걸러지지 않고 고가 구매로 이어지는 체계를 잡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따 보충질리에서는 우수 제품 지정 이거 편법으로 돌아가는 부분 잡을 건데요. 청장님 그 전학이 있잖아요. [1부 04:14:42–04:14:45] >> 네. 네. [1부 04:14:43–04:14:49] >> 예전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실테니까 예전에 발신 전화번호 표시를 안 돼 시절 기억나시죠? [1부 04:14:49–04:14:52] >> 네. 그랬던 거 같습니다. [1부 04:14:49–04:15:09] >> 근데 2001년부터 이게 발신 전화가 번호가 표시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후로 유선전화기의 기능이 추가된게 있나요? 어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이제 뭐 인터넷 전화하나 이런 분이 이런 이제 전화기가 새로 나오고 한 이제 제가 [1부 04:15:08–04:15:21] >> 그러니까 인터넷 전하면 차례 다행인데 그거는 최근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나라 장태에서 본 건데 유선전하기 2선년에 나와 가지고 여기 최신 기능 스티커로 발신전 정보 표시가 된다 이렇게 떠 있는데 [1부 04:15:20–04:15:32] >> 이게 지금 18만2,000원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그 전학의 기능이 제가 지금 뭐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1부 04:15:29–04:15:37] >> 발자 정보 표시가 된다니까요. 예. 2001년도에 나온 기능인데 요게 최신용 기능이에요. 전역 여기에 [1부 04:15:36–04:15:40] >> 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1부 04:15:37–04:16:01] >> 그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민간의 컴퓨존 이런 곳에 가서 보니까 4만5,000원요 정도면 사는 전이더라고요. 근데 나라 장터에는 18만2,000원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민간 쇼핑몰에서는 1년 무상 서비스 그리고 나라 장소에서 2년 하자 보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4년 4만 원짜리 전하기가 하자보수 1년 더 한다고 해서 18만 원짜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1부 04:16:00–04:16:03] >> 네. 뭐 기능이 똑같으면 가격이 그렇게 높을 이유는 없겠죠. [1부 04:16:02–04:16:31] >> 차라리네 대를 사 가지고 바꿔 쓰고 멀지. 이게 무슨 뭐 등록해야 되도 아니고 유선전하 꽂아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 지원들이 많이 샀거든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봤더니만은이 전학이라는게 그니까 통신 단자함 그리고 통합 배선반 이런 거 우수계약 우수 제품 계약한 다음에 구성품으로 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품을 팔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전학에 끼워 팔 때 [1부 04:16:30–04:16:33] >>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납품 업체의 제품이 아닌 거죠. [1부 04:16:32–04:16:36] >> 그렇습니다. [1부 04:16:33–04:16:57] >> 예. 지금 우리 규정상 이런 식으로 구성품으로 딸려 들어가는 걸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죠? 우수 제품에 대해서. 우수 제품은 사실 기술 개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본품에 대해서는 거의 100%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본품만으로 기능 작동이 되는 또 제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물품이 아마 옵션으로 그런 그 물품이 포함될 겁니다. [1부 04:16:56–04:17:13] >> 그 우수 제품은 나름 그래도 이제 청에서 평가를 하려 그러고 여러 인증 기관 있는 걸 보겠지만은이 구성품이 회사 제품도 아닌데 전화기를네 배 다섯 배 가격으로 구성품으로 그러니까 옵션으로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비싸게 받는 행태 아닙니까? 문제 있다 보지 않으십니까? [1부 04:17:11–04:17:20] >> 예. 저희가 그 본품 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구성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치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4:17:18–04:17:30] >> 저희가 이번에 뭐 차액 대주해 보니까 민간에 비해 가지고 몇 천억씩 이렇게 비싸게 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거의 한 75% 이상이 본품이 아니라 구성품에서 나온 거 같아요. [1부 04:17:28–04:17:32] >> 네. 그럴 그럴 것 같습니다. [1부 04:17:30–04:18:11] >> 그니까 구성품 하면 이제 뭐 네트워크 장비 이러면 네트워크 허브 스위치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보니까 시중가에 73만 원인데 180만 원 받는다든지 우리가 아무리 계약 조건을 맞춰 보려고 해도 두 배 세 배 단가가는 것들은 뭐 서비스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맞추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전용 끼워 팔기. 뭐 우리 해외 여행 가면은 비행값의 호텔값은 20만 원인데 뭐 그 쇼핑 쇼핑 100만 원치 하라고 강제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저는 이거는 이제 문제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KBS 보도도 나왔는데 이거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AI 멀티탭이라는게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뭐 누설 전류를 차단하고 뭐 [1부 04:18:10–04:18:28]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기능 들어가고 USB 충전 포트 옛날 A 타입 이렇게 두 개 들어 있고 한 건데 이게 얼마인지 보이시죠? 19만8,000원입니다. 멀티테블 19만8,000원에 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1부 04:18:26–04:18:31] >> 네. 그 일반적인 멀티탭이라면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 [1부 04:18:29–04:19:17] >> 이게 보니까요. 이게 한 4만 원 정도 해요. 민간에서. 근데 이걸 19만 8,000원에 산 거고 문제는 특정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광주 교육지원 전남광주 교육청에서 여수 교육지원청에서 151개 샀어요. 2,989만 원. 순천 금당고등학교에서 139개 2,750만 원. 보성고등학교 135개 2,173만 원. 이게 제가 황당하니까요.여 황당해 보니까 여수 교육 지원은 아까 제가 150일에 샀다 그랬잖아요. 직원이 130명이에요. 이게 무슨 치킨집에 1인일다 하는 것도 아니고 1인 1 뭐 멀티탭 같은 거잖아. 님 보면은 아까 나온 학교 중에 보면은 보성고등학교는 학생이 154명인데 135개삽니다.이 [1부 04:19:15–04:19:54] 무슨 카페 공부하는 카공족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멀티 복지가 엄청납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차라리 애들한테 뭐 고등학생들 요즘 뭐 우리 재경에서 많이 다뤘지만은 교육 재정이 남아 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애들 차라리 먹는 걸 사 주든지 뭐 치킨을 사 주든지 하면 되는 거지. 멀티탭에 이렇게 돈을 갖다 놓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 왜 샀냐 할 때 대기 전력을 차단해 준대요. 학교에서 얼마나 대기 전력 쓸 장비들을 꽂아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컴퓨터 한 대가 꽂혀 있다도 1년 내내 대기 전력 2,000원입니다. 이거 본전 뽑으려면은 67년 걸려요. 그 이거 조달해서 이런 것들이 왜 안 걸러지는 거죠? 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1부 04:19:51–04:20:08] >> 예. 저희도 뭐 나름 가격 탐색하고 관리하는데 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해당 계약하는 품목들이 근래 뭐 한 세배 가까이 늘다 보니까 저희 관리의 사각 지대가 좀 생기는 거 같고요. [1부 04:20:06–04:20:11] >> 그러니까 청장님 지금 가격 감시하는 직원이 세 명이라는게 맞습니까? [1부 04:20:09–04:20:16] >> 네. 그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이 세 명이고 일단 저희 계약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1부 04:20:14–04:20:21] >> 그니까 이건 그 110만 명 110만 개 아이템이 있는데 세 명이 감시하는 건 애초에 안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1부 04:20:19–04:20:35]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게 또 다른 좀 툴를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금 이번에 활용을 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도 AI를 활용한 가격 관리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부 04:20:34–04:20:53] >>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라장토 고도화 시을 할 때 보면은 저는이 민간에서 쓰는 것들을 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민간의 가격 비호 사이트들 뭐 단화와 이런 것들 보면은 요즘은 API, MCP라 제공해 가지고 뭐 클로드 최지 이런 데서 실시간으로 비교해 가면서 제품 탐색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1부 04:20:52–04:21:16] >> 저는 조달 체계가 이거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저는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고요. 그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지금 그 POC도 사실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위원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AI 가격 관리 시스템을 잘 좀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1:14–04:21: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질해 주십시오. [1부 04:21:20–04:21:23] >> 예. 국가 데이터. [1부 04:21:22–04:21:24] >> 네. [1부 04:21:23–04:21:57] >> 네. 어 이재명 정부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국직한 정책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AI 대회 산업 전환의 시기에 어 우리가 과연 서바이벌 할 수 있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미래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해서 그 성장의 과실 우리가 계속 딸 수 있는가? 이게 큰 하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의 때도 계속 나오는 건데 [1부 04:21:57–04:22:04] >> 하나는 사람을서 지속 가능성을 키워 가는 것이 [1부 04:22:02–04:22:08] >> 뭐 지속 가능하는 배경은 불평등 완하겠죠. [1부 04:22:05–04:22:48] >> 예. 기회가 공정해야 되죠. 그래서 대동에서도 직접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이 두 가지를 계속 국무에 때 말씀하셔요. 예. 그래서 제가 오래 전부터 우리 국가 데이터처에이 불평등 관련된 어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 관리 그리고 이게 반영된 어 좀 통계 수치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불평등이 실제 어 인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결혼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어, 소득과 자산에 따라서 예, 그런 부분을 계속 2년 동안 말씀드렸죠. [1부 04:22:47–04:22:52] >> 그렇습니다. [1부 04:22:48–04:23:19] >> 네. 제가 좀 그 데이터처가 비수도권 정착 청년 출산 주택 소유 비중 더 높았다. 여기에 어 거주지 혼인 이후에 이후에도 거주지를 안 옮긴 옮기지 않은 그 청년들이 어 누적 출산 비중이 좀 높았다는게 하나가 나오고요.이 국가 데이터처가 아 보도자료 발표했어요. [1부 04:23:17–04:23:33] >> 예. 그다음에 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청년 쪽이 출산 비중이 높았다. 이게 결론적으로 또 하나 나오고요. [1부 04:23:31–04:23:36] >> 네. [1부 04:23:33–04:23:42] >> 그다음에 비이동자가 이동자보다는 주택 소유비 높았다. [1부 04:23:40–04:24:28] >> 네. 하나고요.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을 이전한 아이 혼인 한 청년들이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이게 결론적으로 저한테 좀 다가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출산율 반등에 대한 이게 예정처 자료일 겁니다. 예정차 아니면 조사 자료일 텐데 출산율 반등이 사실은 소득 상위 30% 집단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는게 지금 국회 예정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저는이 그 국가 데이터처가 [1부 04:24:25–04:25:14] 어이 통계를 발표할 때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좀 근거들이 좀 더 깊숙히 들어갔어야 된다. 여기에 어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지방으로 간 청년 혼인 청년들이 출산율이 더 높았어요. 그러면 아니 소득 상위 30%가 출산율 반등을 주도했다면 이게 대부분 수도권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지방으로 이전한 청 혼인 청년들이 출산력이 높을까? 그러면 수도권의 저소득층이 출산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지방으로 이전한 청년들이 고소득자는 아니 아닐까라는게 그 통념상 [1부 04:25:11–04:26:01]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상충이 되고 수도권의 수도권의 고서득 30%가 출산율을 반등시킨 거 아닌가? 이게 시나리오가 하나 엮겨져요. 그런데 그 국화 데이터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냐?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860만 명의 70% 가까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소득 파악이 어느 정도 간음합니다. 그러면이 통계와 함께 아까 보여 드렸던 어이 통계와 함께 더 한층 들어갈 수 [1부 04:25:58–04:26:26] 있었어요.이 이 통계로만 보면 그래서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주택 수요 때문에 출산용이 오른 건지 아니면 소득 소득 때문에 출산이 오은 건지 아니면 원래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구조화된 구조화된 내면화된 것이 그것 중에 하위 쪽에서 트레이드프가 있었나? [1부 04:26:25–04:27:12] >>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국가 대사 매우 아쉽다. 건강법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70%나. 그러면 그걸 조금만 더 추적해 줬으면 이게 어느 계층에서 어느 소득분위에서 지역과 함께 출산역이 올라갔는지 어디 계층이 수도권으로 거수한 계층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서 출산이 더 떨어졌는지 이런 분석 데이터가 함께 나올 수 있었거든요. 또 하나 제가 국세청 담당 국장 왔을 때도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해라. 그러면 더 내실 있는 우리가 정책 판단을 하는 또 정책을 만들기 위한 [1부 04:27:10–04:27:20] 그런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국세청하고 좀 서장님 한번 협의 해 보셨어요? [1부 04:27:19–04:27:24] >> 네. 소득 자료를 받는 것으로 지금 합의 돼 있는 상태입니다. [1부 04:27:22–04:27:29] >> 제가 듣기로는 20% 받는 걸로 돼 있답니다. [1부 04:27:25–04:28:13] >> 예.에 에 그걸로 좀 뭐 전수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한데 어 일종에 이제 20%도 뭐 되게 큰 자료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세청하고 더 협의를 하셔서 건보 데이터하고 국세청 소득자료하고 함께 합쳐서이 불평등과 관련된 기저에 깔린 이게 우리가 출산, 주택 문제, 지방 이전 문제이 발표를 하셨으니까이 수요들이 과연 어떤 수요들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지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강화됐어요.이 데이터를 보면 더욱 강화됐고요. 다만 충청도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유입이. 그 충청도의 요인은 뭘까? 충청도로 이전한 [1부 04:28:11–04:28:40] 청년들은 혼인 후에 이전한 청년들은 어떤 수요들, 어떤 계층들에서 이전했을까? 이런 다양한 좀 그 일종의 큰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저는 안타깝다. 책을 설계하고 또 어 만들기에는 부족한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처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1부 04:28:42–04:29:31] >> 의원님 지적 어 가슴 앞에 저도 받아들이고요. 그 좀 더이 데이터 간의 그 관계를 좀 다칭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하고 그렇게 신중 신중하게 좀 접근했어야 된다는 지정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어 그 부분 좀 더 챙겨서 앞으로 지금 그 불평등도 그렇고 혼인 출산도 그렇고 이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다양한 변수들하고 최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다출쳐 변수들과 연기할까 그 어떤 방법론에 좀 집중하는 상황이었었고요. 요런 상황에서 하나하나의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던 것이고 앞으로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어떤 청년들의 주거 이동성이의 중점을 두고서 그게 출산을 미친 영향을 했던 [1부 04:29:29–04:30:16] 건데 앞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들어오면 소득하고 또 주거 이동성 그리고 각각의 그 변수들간에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담아서 근데 그 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확 정해진 어떤 툴이 있지 않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사는 정말 발파르게 불평등과 철산의 연구성을 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논무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구조에서 이런 상황들이 정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처가 이런 부분을 실세청과 협의돼서 정말 동일하게 어 통계들을 좀 어 정리를 하는게 [1부 04:30:14–04:30:18]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4:30:16–04:30:20]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4:30:18–04:30:2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이자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데이트 처장님. [1부 04:30:26–04:30:30] >> 예. 네. [1부 04:30:27–04:30:41] >> 지금 뭐 김영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국가 데이터가 통계청에서 국가 데이터 처로 성격 한지 딱 1년 됐습니다. 맞죠? [1부 04:30:40–04:30: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0:41–04:31:03] >> 그 승격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통계청의 그 숫자를 정확히 하고 그냥 통계만 생산해 내 데서 데이터로 좀 성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사회 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31:00–04:31:50] >> 지금 좀 전에 말씀 하신 지의하신 김영한 님께서도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AI 학상과 데이터 기반 행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응계를 생산하던 것을 넘어서 그 역할을 넘어서서 정부 민간 다 흩어진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연계해서 활용하라. 그렇게 해서 범정부 데이터 총괄 기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는 것은 통계 작성 기간의 통계 검증 부실뿐만 아니고 국가 데이터처에 사후 통제도 한계가 있다. 잘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류의 어떤 오류 정종의 불투명성과 [1부 04:31:46–04:31:55] 국민 신뢰를 실시 실수시키고 있다. 지금 사실 국가 통계는 국민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거 맞죠? [1부 04:31:55–04:31:57] >> 네. 그 [1부 04:31:55–04:31:59] >> 제일 큰게 국민의 신뢰 아닙니까? [1부 04:31:57–04:32:00] >> 네. 맞죠? [1부 04:31:59–04:32:02] >>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32:00–04:32:39]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몸이 너무 비대져서 그러는지 국민의 신뢰는 그냥이 지금 국가 통계가 정책에 납치한 역할 하는 것이 아니고 고무줄 통계야. 고무줄 통계. 무슨 얘기 하신지 한번 보세요. 우리 그 국토교통부 그 주택 건설 실적 대규모 오차범이 난 거 오차 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저기 통계 오려 낸 것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올 6월 달에 생활밀접 법종 가동 사업자 현황에서 오인 거 알고 계시죠? [1부 04:32:38–04:32:4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32:39–04:33:26] >> 이거 3개월 동안 방치시켰죠. 어떻게 했길래 45.9%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45.9%에서 또 다시 이거 수정하는게 또 플러스 전가 10.1%가 1%가 나온단 말입니다.이 도대체 구라청도 아니고 오버청도 아니고 이게 이제 처죠. 처 처까지 성격시켜 놓으니까 어떻게 이게 고무질통가 돼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밍하시겠어요? 예. 뭐 국토부에서 그렇게 한 거는 아까 서로 뭐 연기가 잘 안 됐고 국토부에서 뭐 어저 지자체 지연 입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종상 이런 중복임된게 있다라고 친다 칩시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공개한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1부 04:33:24–04:33:30] >> 그때 제가 듣기로 데이터 출할 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이게 [1부 04:33:28–04:33:46] >> 아니 내가 듣기로는 데이터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 작년도부터 저희가 한 가지 좀 큰 어떤 제도의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 과거 [1부 04:33:43–04:33:53] >> 아니 몸집을 키워 줬으면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잘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거 아닙니까? [1부 04:33:51–04:33:55] >> 예. 그래서 예. [1부 04:33:53–04:33:59] >> 저희가 과거에는 오류를 공개를 안 했었는데 작년 저희가 [1부 04:33:57–04:34:03] >> 지금 뭘 하셨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통계과는 [1부 04:34:00–04:34:08] >> 과거에는 오류를 공개 안 했는데 지금 공개를 해서 이런게 결과가 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1부 04:34:06–04:34:11] >> 답변 제대로 하세요. [1부 04:34:08–04:34:17] >> 오류를 공개해서 바로 잡고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4:34:13–04:34:59] >> 아 나 참 자한번 보십시오.이 우리 국가 통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국가 통계가 이게 전부 다 우리 정부 정책 수립할 때뿐만 아니고 또 뭐 예비 창업자 청년들 이쪽 기업 연구 기관 일반 국민들이 의사 결정할 때 이게 직결되는 핵심 기초 자료기 때문에 신뢰가 돼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은 아까 그 아까 좀 전에 그런 그 오류를 범했을 때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어떤 자 소상공인나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정책을 펼치려고 조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45.9% 10.9% 마이너스에서 10.1% 플러스가 돼 버리면은 어디에다가 춤을 주겠어요? 어떻게 정책을 하겠어요? 정책이 잘못되게 되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1부 04:34:57–04:35:02] 그래요,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1부 04:35:01–04:35:03] >> 대답을 해요. [1부 04:35:02–04:35:05] >> 오래를 줄이기 노력을 [1부 04:35:03–04:35:08] >> 아니 조직이 커지니까 대답도 지금 천천히 하시는 겁니까? [1부 04:35:06–04:35:11] >> 아닙니다. [1부 04:35:08–04:35:39] >>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담 넘겨 보세요. 이렇게 불투명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지금 그 피해가 국민에게 있습니까? 예. 우리 그 정부 부동산 규제 지역 두기 과일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요건이 보게 되면 주택법 시행 영상 최근 3개월간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 갖고 심의 결정을 한단 말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1부 04:35:37–04:36:18] >> 네. 주정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딱 직전 3개월 가지고 가격 상승률을 가지고 심이 결정하는데 이게 오류가 생기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 PPT에 보시다시피 여기 통계를 믿고 하다 보니까 어 부당한 부동산 규제 지역이 지정됐다. 우리는 이게 왜곡된 이게 어 통계다 이러다 보니까 대출 한도도 축소되고 분양관 전매 제한되고 취득세 양세 어 중가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다.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소송 건 아니에요. 국가를 상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1부 04:36:17–04:36: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6:18–04:36:34] >>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아시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1부 04:36:31–04:36:42] >> 지금 부동산 통계의 그 오류에 대해서는 지금 그 국토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지금 그 국토부하고 지금 논의 중이고요. [1부 04:36:41–04:36:50] >> 아니 우리 지금 배터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1부 04:36:46–04:36:53] >> 그래서 제가 시간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자동상 탐지 시스템 도입을 좀 어호화하시고요. [1부 04:36:53–04:36:55] >> 네. [1부 04:36:53–04:37:12] >> 예. 그다음에 국가 성인 통계 그 품질 진단비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좀 강화하세요. 아까 조달청 뭐 청장님은 맨날 인원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인원도 많잖아요. 데이터 저는. 그리고 통계 오류 공시재비 사회 영량 평가를 제도하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1부 04:37:11–04:37:14] >> 네. 그렇게 [1부 04:37:12–04:37:16] >> 용감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1부 04:37:14–04:37:17] >> 네. 알겠습니다. [1부 04:37:16–04:37:20] >> 이상입니다. [1부 04:37:17–04:37: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37:22–04:37:27] >> 많으십니다. 데이터 처장님께 지리합니다. [1부 04:37:25–04:37:46] >> 네. 이제는이 AI가이 산업의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 결정과 운영 방식까지 이거 아닌가요? 바꾸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37:45–04:37:48]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7:46–04:38:36] >> 이제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아,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연결하고 활용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정부도 여전히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부처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이 산업, 고용, 교육, 주거 정책 이게 함께 작동해야 정책도 만들고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지역 소멸 문제 역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교통과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마다 만약에 데이터가 단절되고 [1부 04:38:32–04:39:20] 정책이 분절돼 있다면 국가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은 확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개별부처가 일하는 정부를 넘어서서 국가 전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로 바뀌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방향이 바로 플랫폼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가 데이터 처가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단순히 통계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범처간의 데이터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그런 핵심 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4:39:19–04:39:25] >> 예. 의원님 의견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4:39:22–04:40:10] >> 그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OECD 발표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리고 데이터 기반 공공 부분 평가에서는 뭐 거의 만점을 받는 수준인데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 봐야 돼요. 디지털 정부 세계 1이라는 성적표가 국민의 삶을 얼마나 바꿔 놨느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것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결도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의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없다면 세계 최고 수준에 디지털 정보라는 평이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보라는 평가 이걸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 수가 [1부 04:40:09–04:40:36]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처가 앞으로 성과를 평가할 때 데이터 구축 건수나 연계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개선과 국민 편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이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4:40:34–04:40:5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까 부처별로 사실은 좋은 데이터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그 연계된 그 데이터의 그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그 데이터 기반에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체결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1부 04:40:51–04:41:40] >> 네.이 이 플랫폼 국가의 첫 번째 원칙은 연결성이거든요. 국가 데이터처는 2027년 범정부 데이터 센터 21계소를 연결하는 모두의 국가 대인타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방향은 오라요. 그런데 시스템을 연결했다고 데이터가 실제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처마다 법령이 다르고 데이터 관류 관리 기준이 다르면 시스템을 연결해 놓고도 공용 활용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럽 연합은 이미 상호운영성 유럽법을 재정해서 기술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법과 행정 절차의 연계 가능성까지 [1부 04:41:37–04:42:02] 평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도 기술적인 연결을 넘어서 제도적인 연결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서 부처간 데이터 공동 활용을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 요인을 데이터 처가 직접 조사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4:42:00–04:42:18] >> 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국가 데이터 기본법 재정을 통해서 부처간의 그 데이터가 사일로에 갇혀 있는 것들을 그 각 법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서 연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4:42:15–04:42:59] >> 네. 맞아요. 그래서이 국가 데이터 기본법 재정과 범정부 데이터 정책 조정 체계 개편을 통해서 부처간 이기연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게 단순한 협의 기구가 아니라 실제로 부처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다른 속도로 이걸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이 공공 데이터이 개방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이 활용 성과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4:42:58–04:43:03] >> 그렇습니다. [1부 04:42:59–04:43:47] >> 예. 그래서 이게 기업이나 기업의 활용 실적 또는 신산업 창출 국민 편익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고 개방 개방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이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이 데이터의 진정한 가치는 과거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위험을 먼저 발견하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청년이 빠져나갈 것인지, 어느 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교육과 의료 수요가 급격히 변할 것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국가의 대응도 [1부 04:43:44–04:44:33] 달라질 수 있지 않겠어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이도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처가 추진하는 청년 소득 이동성 분석, 지역 투자 동양 지표 개발 지역 통계 등록부 구축을 실제 산업, 고용, 교육, 주거 정책에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통계청을 데이터로 격상시킨 것은 단순히 기관의 이름과 이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국가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 나아가 국가가 일하는 방식 [1부 04:44:30–04:45:00]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으는 정보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정부가 돼야 된다. 그 중심에 데이터 처가 있어야 하고 연결하는 데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그 중심에 역시 국가 배터처가 있어야 한다. 존재해야 된다. 이걸 당구를 드립니다. [1부 04:44:58–04:45:07] >> 네. 제대로 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영 간사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45:06–04:45:37] >> 네. 데이터 처장님께서 저도 지리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광제 의원님께서이 데이터와 관련 삶의 질 지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주관정 지표에 대해서 함께 좀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과 또 증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 오늘 업무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9페이지에서이 인구 주택 총조사가 공표하는 과정에서 반지 옥가구 등 취약계층의 현황파 그니까 주고 환경 개선 정책 수립에 기하는 지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45:37–04:45: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5:37–04:46:27] >> 근데 이제 그 어 K자형 양극 때문에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자고 수년 동안 이야기했고 지금 그것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셔서 좀 더 나아가서 좀 이런 지표로 좀 형성해 보자라는 제안입니다. 화면 화면 한번 보시면 어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 목표는 집값 잡는게 아니라 주거 안정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이 재정 경제부와 이제 논의하면서 그 주관정을 위해서 뭐 어떤 걸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주택 시장 관련 통계는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격 동양주로 가격 지표 또는 물량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 연간 통계도 한 여덟 개나 되고 소유 통계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1부 04:46:24–04:46:29] 질문에 답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4:46:27–04:46:31] >> 그 목적에는 미 미 미치지 못한다고 봅니다. [1부 04:46:29–04:47:12] >>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지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나아진다고 느끼게 하는 그 지표인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한 논의를 우리가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시민과 함께이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정책의 효능감을 느끼게 가야 된다. 이런 제한입니다. 다음 페지 보시면 주거 안정을 보여줄 수 지표로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니까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에서 어 임대료와 관련된 소득 대비 비율 또는 이제 어 주택 구입에 소요되는 연봉과 관련된 거 비율 주택 가격과 관련돼서 또는 이제 평균 어느 정도가 임대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한 반 정도가 실제 [1부 04:47:10–04:47:51] 또는 그 이상이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수준에서 어 생활하고 있는가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는 1인가구들을 이야기하든 또는 이제 옥탑방을 이야기하든 실제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던 최저 주거 주거 기준은 몇 평일까? 그리고 그 이하인 것은 몇 개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몇 년 동안 해소하고 있는가 해결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다음 이제 어 임대 시장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 가격을 어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공공에서 절대적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대 가격이 좀 일정 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어 공공 임대 물량을 전체 시장에서 한 20%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1부 04:47:49–04:48:30] 현재 대한민국은 그 정도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걸 점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8,9%에서 지금 10% 이상 하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정부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의 발표입니다. 그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러면 같이 점검을 매년 해 나갈 수 있는 지표를 데이터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제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어 그 각 지역마다 다 다 다릅니다. 실제 부동산 상황 다릅니다. 어 여러 의원님도 제기하시지만은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문제인 거고요. 서울에서는 공급 부족이 문제인 겁니다.이 이 각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지역에 따라, 소득에 따라, 연령에 따라 어 형태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 [1부 04:48:27–04:49:12] 통계를 좀 더 세분화시키면서 어 광역 단체별로 또는 중앙정부가 어떤 걸 지원하고 어떤 분야를 지원해야걸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요런 이제 제한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그래서 국민 주거 안정에 대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좀 데이터를 저해서 어떤 걸 준비할 수 있는가? 주택 시장에 대한 어 일반적인 가격 지표, 물량 지표만 나오는 것이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제 삶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주거비는 어떤가? 거주 안정과 관련 지표는 어떤 것인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내짓말이 할 때 통상 몇 년 걸리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면 좋겠는가?이 이 고민을 계속 하게 해야 되는데 그 참고되는 지표가 뭔 뭐겠는가를 함께 용역을 해야 되는 거 [1부 04:49:10–04:49:57]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주거 안정 지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지표에 세부 지표가 만들어지면 그걸고 매년 서로 상호 평가를 해야 된다. 광역 단체배당로 비교 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걸 스스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어 주거 안정 지표 체계로서 일단 이재명 정부 민주당에서 같이 저희도 같이 주장하지만 어 주택 정책의 목표는 주관정이다. 그리고 그 개별 지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 만들자.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특정 분석값이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이 어 융합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 주관적 대시보드를 만들고 이걸 기출해서 매년 정책의 그 방향들을 [1부 04:49:55–04:50:10] 정하고 예산의 흐름들을 같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 내년 후에 국가 통계 관련해서이 주관정 지표 체계 개발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1부 04:50:08–04:50:1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0:10–04:50:35] >> 지금 그 국가 데이터에서 27년 그 개발 개선 과제에 대해서 어 통계 기반 정책 지원사비 예산한 6억 정도밖에 없는 거 같아요. 좀이 증액을 해서라도 실제 요거 지표 개발하고 함께 계속 어 앞으로 몇 년 동안을 좀 틀을 좀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는 제한입니다. 함께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4:50:33–04:50:3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0:35–04:50:47] >> 예. 다음으로 조달청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달청 오늘 보고 자료를 보니까이 보고자료 9페이지에 공공 조달 관리사라고 있네요. [1부 04:50:47–04:50:50] >> 네. [1부 04:50:47–04:50:58] >> 새로운 또 자격증을 이제 도입을 하고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거이 적절합니까? [1부 04:50:55–04:51:37] >> 네. 저희 조달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또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기업들이 실제 그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많이 호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좀 채용을 해서 좀 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자격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관세사를 하고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는 조달 관리사를 하고 국세청에서 세무사를 하고 전국에 뭐 방의사업청은 뭐 뭐 하나 만들고 또는 국방구도 만들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진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하면 사실은 뭐 [1부 04:51:35–04:52:19] >> 예를 를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행정사 제도가 다 있는데 행정부에 관련된 어떤 서류를 작성하고 또 계약을 대응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해서 좀 분로 전문성을 키워 나가면 될 텐데 뭔가 제도를 계속 새롭게 각 부서마다 만들어내는 거 이게 적절하냐? 그리고이 분들에게 어떤 이제 조달 직원들의 이후에 통로로서 어 뭐정관우든지 또는 이제 어떤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거 안마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하고 관계는 없고요. 저기가 뭐 세무사나 관세사나 또 뭐 별리사 이런 거하고 다르게 저희는 뭐 시험 면제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1부 04:52:17–04:52:26] 있는 것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52:22–04:52:30]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아니고 없는 거 그제라네 [1부 04:52:32–04:52:44] >>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배중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52:51–04:52:54] >> 네. 관세청장님. [1부 04:52:52–04:53:42] >> 네.이 네.이 PT를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이게 어딘지 아세요, 혹시?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도심입니다. 세계 최강국이고 DA라는 강력한 기간이 있더라도 마약에 한번 뚫리면은 이렇게 황폐화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관세청에서 그이 말하자면은 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을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그 23년도에 그 백혈령 경장 경정이라는 분이 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역 사건이라고 [1부 04:53:39–04:54:04] 이제 했는데 합수단에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랬는데 무혐이가 났습니다. 당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 제가 자초 지정을 들어보고 상황을 보니까 터문이 없는 의욕이라서 저희가 억울한 관세청 직원들의 권위과 명예를 위해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1부 04:54:02–04:54:06] >> 네. [1부 04:54:04–04:54:53] >>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재보를 받았어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그 좀 긴 얘긴데 지난 9월 9일 날 인천 공항 세원 세관 국제 우편 센터에서 마약 검사 중에 주무관이 마약 LSD 25개를 어 발견했는데 어 다음날 다른 사람이 취합해서 가져가던 중에 마약이 사라졌고 이틀 동안 마약이든 봉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고 그분은 병을 내고 출출근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 어떤 징계나 조사도 없이 마약 조사 직원이 마약을 빼돌린 사건이 [1부 04:54:50–04:55:38] 음폐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이이 타임라인을 보 보시면은 9월 7일 날 A모관이라는 분이 마약 의심 우편물을 선별에 선별함에 분명히 넣었어요. 근데 그다음날 이제 9월 7일 날은음 원래 2시 반서부터 3시까지 그 검사가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분이 이것을 찾아낸 것은 4시라서 다음 날로 넘어갔죠. 근데 9월 8일 날 다른 분이에요. B주무관이 검사장에서 개장 후에 마약 의심 우편물을 이제 개 개봉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1부 04:55:36–04:56:21] 맨 처음에 마약 의심 우편물을 선별했던 분이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없어서 일반 우편물 칸에서 찾아서 나중에 LSD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주간에 본천간의 보고가 없고 어 이런 국민 신분고가 알려진 이후에 10월 6일 날 어 이제 국민 신문고가 인지됐고요. 10월 12일 날 현황파악 지시가 나왔고 10월 14일 날 공식 조사 미착수 경파 정도라는 답변을 그 관세청에서 저희한테 했단 말이죠. 그 다음 저기 동영상 좀 잠깐 좀 보죠. [1부 04:56:19–04:56:25] >> 네. 트를 하는 거예요. 시겠어요. 우와. [1부 04:56:26–04:56:57] >> 네. 마약이 발견되면 이렇게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이 큰 소리가 나는이 과정을 어 9월 8일 날 그 빼돌렸다고 의심받는 분이 이런 조사를 한 걸로 추정이 됐는데 이렇게 큰 소리가 나고 테스트해서 점검이 됐는데 그게 마약이 아닌 걸로 못판했다. 저는 그럴 가능성 잠깐만요. [1부 04:56:54–04:57:43] >> 네.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저도 사실 그 인천에 우편물 그 점검 센터에 가서 저저 테스트기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래 갖고 어 예산 지원을 해서 좀 도와드린 기억도 있고 뭐 개 그 마약 탐지견도 하고 하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관세청에 10월 14일 답변을 보면은 어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일시 소재 불명 등의 사고도 없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틀 동안 사라졌는데 없었다고 그랬단 말이죠. 처음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1부 04:57:40–04:57:48] >> 예. 제가 10월 초에 적발 어 국민 신문고 올라온 거는 10월 초에 받았고요. [1부 04:57:46–04:57:50] >> 10월 며칠 받으셨습니까? [1부 04:57:48–04:57:55] >> 10월 3일 4일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1부 04:57:53–04:57:58] >> 아니 국민 신문구에 올라온게 10월 6일인데요. [1부 04:57:56–04:58:01] >> 아 예 제가 저 날짜는 지금 10월 초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1부 04:58:00–04:58:05] >> 그러면 신문고 올라오기 전에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문고 올라오고 받았습니다. [1부 04:58:04–04:58:07] >> 네. 그리고요. [1부 04:58:05–04:58:14] >> 아 제가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앞에 그 내용들이 사실과 좀 많이 다릅니다. [1부 04:58:12–04:58:46] >>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좀 정확하게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일단 나중 그 제 궁금한 거 먼저 좀 맺쳐 볼게요. 그러면 10월 7일서부터 10월 9일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그 9 그 이제 그 없어졌다고 하는 9월 7일서부터 9월 9월 9일까지 그 CCTV 어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마약이 적발이 된 걸 분실한게 아니고요. [1부 04:58:43–04:58:46] >> 아니 9월 7일서부터 9월 9일까지 [1부 04:58:46–04:58:49] >> 예. [1부 04:58:46–04:58:50] >> 그 검사장에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4:58:50–04:58:51] >> 예. [1부 04:58:50–04:58:53] >> 그거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1부 04:58:52–04:58:57] >> 네. 저 좀 있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1부 04:58:55–04:59:02] >> 예. 제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CCTV를 포함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59:01–04:59:05] >>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태까지 조사를 했다면서요? [1부 04:59:04–04:59:07] >> 예. CCTV가 있습니다. [1부 04:59:05–04:59:52] >> 있습니까? 네. 그리고 LSD라는 거는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조금만 먹어도 10시간 이상 환강 사태가 계속되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따지는 건데 그 이게 선별 검사 적발 기록도 있어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전산 로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이게 그 저희가 그 국세 관세청을 믿고 그래도 이런 의심스러운 정항이 벌어지면은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1부 04:59:53–05:00:00] 그리고 마약 조사 일과장이 함고하라 그랬다는데 [1부 04:59:58–05:00:09] >>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어 보시면 좀 납득이 되실 사항입니다. [1부 05:00:05–05:00:25] >> 마야 과장이 아까 말씀드린 A관하고 B가 문데 이분이이 사건에 대해서 함부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많이 모이 나오는데 [1부 05:00:21–05:00:34] >> 예 그 투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고 했다고 사실이 아닙니까? [1부 05:00:31–05:01:20] >> 예. 지금 조사 확인 중에 있고요. 그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지 지금 될 것 같습니다. 9월 7일 날 오후 16시에 어 선별을 하는 직원이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이 들어서 물건을 선별을 해 놨습니다. 우편에서는 오후에 선별된 건들은 다음날 오전에 선별한 건들과 묶어서 다음날 오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한 직원은 전날 선별을 해 놨고 그 물건을 다음날 검사를 하는 직원이 들고 가서 검사를 1차로 했는데이 LSD가 의원님도 그 네이버나 이런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이 우프 모양으로 [1부 05:01:17–05:01:33] 생겼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그 CCTV 상으로도 검사한게 다 나옵니다. 검사를 했는데 어 이게 우표라고 단순 우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후속 절차라는 거는 이제 [1부 05:01:34–05:02:07] >> 아 그거는 이제 일부 쓰는 마약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넣는 것도 있고 대부분 또 그 장비를 이용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보신 그 삐리 나는 그 장비는 어 그 마약 그렇게 넣었을 경우에 그렇게 소리 난다는 거고요.이 마약을 적발하는 장비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간이 키트부터 시작해서 아까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런 장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다음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1부 05:02:05–05:02:53] >> 이제 이상이 없는 것들은 우편 물류에 다시 편입을 시켜서 배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류함에다가 다시 이제 넣었습니다. 그 검사한 직원이. 근데 전날 선별한 직원이 다음날 와서 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 나는 그래도 좀 확신에 차서 선별을 했는데 좀 다시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다시 그 편지입니다. 편지 그 봉 편지 봉투인데 편지 봉투를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았는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게 다음날 아침 9시에 찾아져서 그 서신을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이제 LSD로 확인이 돼서 그 적발을 하고 그 적발된 물품을 통제 배달하고 수치인까지 금거해서 사건을 완결된 사건입니다. [1부 05:02:52–05:03:26] 그러니까 세관 바깥을 나간 것도 아니고요. 검사 직원이 마약이라고 확인된 거를 갖다가 분실한 뭐 어디 버리거나 분실한게 아니고 자기는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낸 거를 전날 선별한 직원에 어떻게 보면 열정 그 자기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금을 하면서 적발이 된 건입니다. 아니 만약에 두 번째 직원이 성의를 갖고 안 했으면은 LSD 25개가 전국으로 갔어요. [1부 05:03:24–05:03:34]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하고 있어. [1부 05:03:31–05:03:40] >> 자. 예. 예. 그 제가 뭐 지금 이제 교대를 해서 정확히인지는 하긴 어렵습니다만 그 [1부 05:03:41–05:03:51] >> 자 임의자 의원님 잠깐만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조금 더 [1부 05:03:47–05:04:22] >> 예 그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못한 것에 대한 어 반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고 그게 이제 개인의 실수이든 아니면 시스템 상의 한계이든간에 그 부분에 대한 일차적으로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니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청으로선 당연히 받아들이시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이렇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5:04:19–05:04:47] >> 예. 제가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검사를 그 1차 검사한 직원이 좀 소홀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물건을 다시 찾아서 다시 검사할 때까지 왜 장시간이 소요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어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4:44–05:05:12] >> 예 일단은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님 잠시만요. 제가 제가 그 위원회를 대표해서 지언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는게 맞고요. 다만 그게에 개인의 문제인지 시스템 탐상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일차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유관명하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1부 05:05:08–05:05:21] >> 네. 그다 이제 그 1차 검사한 직원 그다음에 다시 검사한 직원이 동일 시간 때에 같은 장소입니다. 그게 뭐 어디 이격이 됐거나 [1부 05:05:19–05:05:23] >> 어디 많이 어떤 뭐 [1부 05:05:21–05:05:55] >> 1차 2차라는 검사가 완전히 무슨 별개 그런 시간상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바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한시간 안쪽으로 선별했던 직원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찾았는데 그게 우편 물류로 이제 배송되기 위해서 분류함에 넣던 그 이후에 그 물건을 서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 한 하루 정도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밤 시간을 빼면은 근무 시간으로는 한 3세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부 05:05:53–05:05:57] >> 예. 그러니까요. 예. 그 [1부 05:05:55–05:05:59] >> 예. [1부 05:05:57–05:06:46] >> 잠시만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저 배준 간사가 지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테니까 종합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죠. 예. 시간 넣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제가 청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스템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그거를 관세청장은 관리자로서 정정확하게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두 번째 그 주무관이 파지 그걸 캐치하지 못했으면은 25개의 LSD가 전국에 퍼져 나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1부 05:06:43–05:06:54] 안 하고 현명만 합니까? 시스템이 잘못됐건 개인의 입탈이건 다 관세청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1부 05:06:52–05:07:00] >> 자. 예. 그렇게 너무 이렇게 소리 높이 주지 마시고요. 예. 자, 결과적으로 안나 [1부 05:06:59–05:07:01] >> 하세요. 자료. [1부 05:07:00–05:07:21] >> 예. 알겠습니다. 자,요 정도로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어 뭐 이제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문제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결과이지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어 소홀했으면은 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부 05:07:18–05:07:37] >>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시간적인 개이 크든 적든 그걸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원인 규명해서 제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07:34–05:08:08] >> 예. 1차에서 바로 적발을 못 하고 이게 만약에 뚫릴 수도 있어서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어 앞으로 이렇게 1차에서 검사하는 직원들이 좀 더 그 철저하게 그다음에 확실하게 조 검사를 해서 마약인 부분들은 마약으로 바로 적발이 되도록 어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뭐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예. 예. [1부 05:08:04–05:08:14] >>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경우는 [1부 05:08:11–05:08:20] >> 백을 잘하다가 하나를 잘못해도 그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1부 05:08:18–05:08:41] >>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공직자들로서는 그 질책이 좀 매수없더라도 그걸 좀 수용하시고 보완하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주지리를 마치고 바로 보충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입니다. [1부 05:08:38–05:08:46] >> 예. 첫 번째 사진 좀 들 주시죠. 이거 무슨 헬기인지 아십니까, 조달님? [1부 05:08:45–05:08:48] >> 네. 마린원. [1부 05:08:46–05:08:54] >> 그렇습니다.이 트럼프가 타고 있는 마린원이라고 하는 헬기입니다.이 헬기가 몇 년 된 건지 혹시 아세요? [1부 05:08:52–05:08:56] >>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5:08:54–05:09:42] >> 이게 1974년에 어 운행을 시작한 그래서 52년이 된 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이 마린원 같은 중요한 헬기도 50년 이상 헬기를 타고 있다. 이걸 지금 우선 시작하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죠. 자, 헬기 사고가 지금 잡고 나서 조달청에서 제가 좀 저 챙겨 보라고 했더니 무슨 일을 했느냐면 60년 이상 된 헬기는 전부 조달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어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결정이 낫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좀 과학적으로 일을 좀 해야 됩니다.이 헬기 사고 분포를 그려 봤는데 45년 이상 된 헬기 50년 이상 될기에서는 사고난게 없어요. 50년 이상은 45년에 하나가 있고 흰색은 기체 [1부 05:09:40–05:10:29] 부품 결함이고 빨간 거는 조정 과실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것을 보시면 그 기체 부품 사고를 중심으로 보면 50년 이상 된 헬기는 하나도 지금 사고가 난 적이 없고요. 그전에 빨간 거 제일 많은게 뭐냐면 21년에서 30년 사이에 21% 19대가 운영되는데네 대가 기체부로 결함 사고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이 뭐 몇 년 이상은 못 한다 이렇게 하시려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60년 뭐 그 굉장히 제가 굉장히 저한게 굉장히 관료적으로 결정하는 거 같아. 60년 이상 오이 잘라 사고나. 작년 재작년에 산불 끄다가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걸 방지하라고 했더니 60년 이상 전부 조달 안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고는 21년 [1부 05:10:27–05:11:07] 30년에서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기령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까 거는 기체 부품 결함이 없고 이거는 헬기 조종 과실이라고 판명 난 것까지 다 넣어 봤습니다. 조종 과실이라도 혹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장이 이게 부품 기람인데 확인을 못 했을 수도 있고 다 폭발했기 때문에 제가 다 넣어 봤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21년부터 30년 사이에 이게 지금 사고가 제일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달층에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야 60 50년 이상은 사고가 하나도 안 났네. 제일 많이 난 건 21년 30년이구나. 기령으로 잘라가 될 일이 아니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터문이 없게 [1부 05:11:06–05:11:54] 60년 이상은 전부 다 잘라 버리고 안 받겠다. 어 조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60년 이상 헬기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좀 과학적인 사고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 보세요. 그거 말고. 어 이거 요거요 조달청에서 이렇게 60년 이상 기령된 기령이 넘어온 엘리베이터 아 저 헬기는 전부 안 쓰겠다고 하 하게 되면 차츰차츰 60년 이상 된 헬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2036년까지 13대 헬기가 이제 우리가 벌을 끌어 못 가는 겁니다. 그 담수 용량의 합계가 34,100톤 아 100L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최신 요즘 최신 헬기들은 소형 헬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려 38 대를 더 사서 투입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1부 05:11:52–05:12:39] 투입하나요? 그죠? 아무도 저 새 헬기 사서 투입하려고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13대를 무작정 저렇게 쫓아내면 38대를 더 사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러다가는 또 내년에 산불려나면 산불 못 끌 수도 있다. 그러니 주기가 목표가 뭡니까? 안전하게 산불 끄자는 거 아닙니까? 그 산불 끄는 영향을 떨어뜨리면서 안전하게 하라 그랬더니 60장 무조건 자를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는 지금 조달청하고 항공청이 함께해서이 감사 감사를 좀 제대로 해서 제대로 헬기가 나와서 운행이 되도록 해 줘야지 아까 표신 것처럼 21년 30년 사이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났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난 60년 이후를 잘라서 아 우리는 산불 헬기가 [1부 05:12:38–05:13:26] 사고 안 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사고는 또 나는 거예요. 저는 31년 공직 생활한 사람으로서 이런 탁상행정을 보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제대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뭘 좀 정리하고 어떻게 좀 어 항공청하고 조달청이 함께 평가해서 제대로 된 헬기를 골라내는 방법을 쓰고 좀 부실한 헬기는 하지 말든지 아니면 또 감점을 주든지 해서 하도록 해야지 무조건 잘라버리고 나중에 불 걸어 가려는데 헬기가 왕창 없어. 그래서 3불은 못 잡아. 이게 지금 저 조달이 할 일인가요? 도대체 아까 오전 지리도 마찬가지만 저 선관위 관련해서도 조달청은 딱 제대로 조사해 가지고 왜 특정 업체만 10년 넘게 조달 성관위 제품을 [1부 05:13:23–05:13:34] 조달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저저 종갑 이전까지 보고하고이 문제도 국민에서 검토해서 종 이전에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13:33–05:13:39] >> 예. 뭐 답변 필요하신 답변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13:36–05:14:16] >> 네. 저희가 그 기령 제한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뭐 기업들한테 뭐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계약의 안정성하고 이제 헬기 운용의 안전성이 두 부분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저희 나름으로 이제 뭐 수요 기관이라든지 업계 그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의견 수렴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외국의 사례들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나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뭐 통계도 뭐 제시해 주시고 하셔서 그런 통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현실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4:17–05:14:28] >> 예. 공청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그렇지만 간담에는 저희가 했고요. [1부 05:14:25–05:14:34]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14:30–05:14:37] >> 예. 저설청경님이어서 한번 [1부 05:14:35–05:14:40] >> 지하겠습니다. [1부 05:14:37–05:14:45] >> 그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1부 05:14:43–05:14:52] >> 네. 뭐 당연히 공사의 품지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기업 병령을 정상화시킨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4:50–05:14:56] >> 뭐 공사 품질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일 텐데요. [1부 05:14:54–05:15:04] >> 예. 예. 안전비, 안전 관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면 산재로 이어지는게 현실 아닙니까? [1부 05:15:02–05:15:49] >>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산재가 산업 현장 산재 일반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산재보다 두 배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토 교통위에 있을 때 어 건설안전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휘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적정 공사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도 강화시키고 또 하도구 업체 일정도 적정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건설 산업 생태계를 좀 바꾸자는 취지로 이제 발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접정 공사비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대한 우리 어 건설공사 입찰 현장은 표준 [1부 05:15:47–05:16:30] 시장 단가라든가 품셈이라든가 이게 사실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어요.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이 이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전 가격에 예전 가격보다 훨씬 낮은 낙찰가 항한율이라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 낙찰과 하한율을 적용하면서 입찰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공국 국가나 공공 기관이 어 저가 수준을 선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과 하한율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종전에 꼭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16:27–05:16:42] >> 네. 저희 뭐 위원님 그러시지만 저희도 사실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 가격 현실하나 적격 심사의 어떤 가격 평가 방법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부 05:16:41–05:16:48] >> 네. 그 이거는 사실은 국무에서도 대통령께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1부 05:16:45–05:16:53] >> 네. 그래서 낙찰과 낙찰가 하한율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꼭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5:16:53–05:16:56] >> 네. 그 [1부 05:16:53–05:17:05] >> 그다음에 그 아까 부정당 업체로 이렇게에 지정이 되면 등록이 되면 그걸 해피하는 꼼수가 있습니다. 그 꼼수가 뭐라 뭔줄 아세요? [1부 05:17:03–05:17:07] >> 네. 집행정지 [1부 05:17:05–05:17:54] >> 그런 거죠. 하처분 신청의 신청해서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입찰을 마구 입찰를 해서 입찰를 쓰러담는 이런 이제 꼼수인데요. 대표적인 꼼수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법원에 이제 가처분 인용률이 높은 것도 이제 사실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환 소송이 사실 18개월 걸리기 때문에 이동안이 18개월 동안 막 그 입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제재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본 소송에서 최종 폐소한 업체가 110개에 달하는데 이들이 소송 중에 따낸 낙찰이 376권 금액으로는 1조원이 [1부 05:17:51–05:18:01] 넘습니다. 우리 국민 정서로 본다면 사실상 부당 이익과 다를 바 없겠죠. 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1부 05:18:00–05:18:03] >> 네. [1부 05:18:01–05:18:22] >>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공정한 일이 일어날 텐데 법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이 과거에 철근 누락 업체 아시죠? 철근 누락 사건 아시죠? [1부 05:18:19–05:18:29] >> 무량판 철근을 누락시켜서 무너져 가지고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걱정하게 하고 이런 이제 사건 아시죠? 예. [1부 05:18:27–05:18:33] >> 그래서 당시 그때 철군 누락을 방 방치한 [1부 05:18:30–05:19:18] >> 어 감리업체가 소송을 끌면서 1,500억원의 일감을 이렇게 따낸 것도 따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자 조달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판받을 권리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비판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조달청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겁니까? 네. 사실 그 사안은 그동안 재경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던 바고요. 그래서 재경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 그리고 저희가 법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다 의견을 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수익적 행정행위의 제한이라든지 명당 공개 [1부 05:19:16–05:19:23] 그다음에 집행정지 취소 신청 이런 것들을 이미 시행을 한 바가 있고요. [1부 05:19:21–05:19:37] >> 음. 음. 그렇지만 저희가 원하는 사실 결과는 나오지 않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약보증금 상상향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금 지급 재외 이런 지금 사안들도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1부 05:19:35–05:19:41] >> 그렇습니다. [1부 05:19:37–05:19:46] >> 법으로는 어렵지만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뭔가 이런 점을 좀 보안할 필요가 있다. [1부 05:19:44–05:20:13] >> 네.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행정 기관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사실은 공사익을 형량을 해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공익보다는 사익 쪽을 오히려 더 인정을 더 해 주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5:20:09–05:20:15] >> 좀더 명 좀 더 노력해서 좀 [1부 05:20:13–05:20:19] >> 보안해 주시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5:20:17–05:20:23] >> 예. 문진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안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20:27–05:20:32] >> 자, 국가 데이터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1부 05:20:30–05:21:18] >> 네. 저 국가 데이터처의 일차적 존재 의의 제가 보기에는 공공 데이터 잘 관리해서 그 우리가 evid던스러 얘기하잖아요. 증거 기반 정책 그거를 위해서 정책 생성 과정에서도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 만들고 모아서 관리하고 그리고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는 그 정책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어떤 면에서 성공이었는지 어떤 면에서 실패인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도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하셨어요. 자, 저는 그 그게 일차적 그 존재 의라고 보는데 청님 동의하시나요? [1부 05:21:17–05:21:21] >> 예, 동의합니다. [1부 05:21:18–05:21:49] >> 그거 지금 잘하고 계시나요? 자, 서장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이거 정책 실패라는 거. 그 경제부총리 그리고 차관 아 두 번 다 본의원 지의에 대해서 정책 실패 자연했고 대국민 사과도 했어요. 이제 공인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1부 05:21:46–05:22:36] >> 네. 자, 정부가이 실패를 할게 뻔해 보이는 거를 했다는게 지금 중론이고 그 결과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거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이 개미 손실 추정액이 지금 기관마다 보면 들쭉날쭉해요. CT 같은 경우에는 54조, KB 증권 10조. 근데 금원은 정부 기관 금과원은 2조 3,억 밖에 안 됩니다. 들쭉날쭉. 이거 데이터처에서는 이거 알고 계세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데이터처가이 [1부 05:22:32–05:23:21] 정책 만들 때 구한동을 진짜 잘못한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과정에서 금융위가 데이터처 포함해서 다섯 개 기관의 사전 영향 평가를 일괄할 요청에요.이 이청에 데이터처는 실질 평가 면제를 아주 쉽게 통보를 해 줍니다. 당초 2월 13일 날 금융위가 요청서를 보낸 거 제가 보니까 이거 엉터리에요. 자, 보십시오. 금융위 요청서를 보면은요. 그냥 아주 쉬워요. 이거 그냥 면제 받으려고 낸 겁니다. 통계 [1부 05:23:18–05:24:07] 필요성 아니요. 판단 근거 첨부 자료 공란. 의견은 통계 개발 불필요 한 줄입니다. 정책이 많이 바뀌었냐는 규제정책 일부 변경 항목엔 아니요. 서장님. 자, 이런 부실한 요청서 받고 이거 진짜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안 요청하신 적 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2월 20일 날 데이터처가 보완 요구 하나도 없이 실질면 실질 평가 면제를 금융위에 통보를 합니다. 자, 이거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한 정책에 부안회동한 거고이 정책이 지금 실패를 했는데 어디서 펑크가 났고 개미가 얼마나 손해받고 [1부 05:24:04–05:24:54] 그 이유가 뭐고 이거 지금 사전적 증거 인멸 저 협조하신거나 진배 없어요. 자, 면제 근거 다시 보면은요. 21년 ETF 유사 통계 지표가 이미 있다라고 데이터처에서 얘기를 해 줍니다. 이게 제가 허두숨이 나는데. 자, 유사 통계 지표 제 봤거든요. 이게 5년 전 지표고 레버리지 구분도 다르고 연령별, 지역별, 성별, 소득별, 투자자 수, 손실 이거 관련된 하나도 거기 통계 없어요. 자, 이번에 했던 레버리지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 ETF 상품 대비 동일 종목 3.3배, 위험 평가액 [1부 05:24:51–05:25:34] 20배 수준이에요. 이게 어떻게 기존 거랑 똑같습니까? 자, 시행령까지 바꿔 가면서 자본 시장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 줬던이 정책 이거 일부 변경 수준 아닌 거 이렇게 뻔한데 통계청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보안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주신 거예요? 일을 하실 때 제가 보니까 통계청이 전반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 어 전반적으로 국가 데이터 기본법이라지 민간 자료까지 하시겠다. 뭐 별별 그 뭐라 엠비션을 갖고 계신데 [1부 05:25:31–05:26:21] >> 열방에서 저 당당 과장님하고 저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답이 그거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랬으면 저 금융위에서 그거 동의를 해 보겠냐? 자료냐? 우리는 같은데 어떻게 못 건드린다. 자, 지금 야, 이런 상태로 지금 그 공공 관련해서 정책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도 안 되고 땅처에서 하더라도 데이터 남길 수 있도록 지금 할 의무를 이렇게 해퇴하고 자신감도 없으신데 어떻게 민간 데이터까지 해가지고 이름만 국가 데이터 쳐 뭐합니까? [1부 05:26:18–05:26:28] 저 사과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부총이 사과한 사과했거든요. 저 부관 거 사과하세요. [1부 05:26:27–05:26:32] >> 의님 제가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5:26:31–05:26:34] >> 예. 예. 설명하십시오. 예. [1부 05:26:32–05:27:12] >> 예. 그 통계 기반 정책 관리는 그 법령 재계정을 할 때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보가 없으면은 재개정을 권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이 이미 21년도 한번이 동일한 시행령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때 필요한 통계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은 지금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전체적인 문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까진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진 저희가 못 봤다는 생각은 들고요. [1부 05:27:09–05:27:39] >> 뭔가 반료적인 답변이세요. 저도 학자 출신이고 계량 정책 부정공한 사회정책 학자답니다.이 통계청 자료를 쓸게 없어. 진취적이 아니 다른 제대로 하는 무슨 복지국과 선진국들 보면 그나라는 죄다 있는 자료가 우리나라 자료가 없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변수 통제해 가지고 그 결과가 제대로 된 선박평가 할 수 없는게 너무나 많습니다. [1부 05:27:37–05:28:09] >> 예. 안상훈 위원님 그 저 예 이따가 추가 질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 이렇게 되면 다 뭐 저 방송에 나가지도 않고요. 예. 예. 예. 그렇게 하시고 그 혹시 뭐 답변이 미진한게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요. 예. 예. 저희가 뭐 방건하거나 같이 도와주거나 이랬던 건 아니고요. 그냥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던 거고 거기서 통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무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능력을 키우고 좀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1부 05:28:06–05:28:13] >>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안독을 여임 지하겠습니다. [1부 05:28:11–05:28:38] >> 예. 저달창장님께 이어죽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할테니까 메모해서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일차적인 답변을 구들어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종강까지 예, 서면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먼저 혁심 제품 문제 묻겠습니다. 역심 제품 제도 핵심은 정부가 첫 손님이 돼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이를 이제 민간과 수출 시장으로 확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28:38–05:28:41] >> 네, [1부 05:28:38–05:29:28] >> 맞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네요. 예. 10범 구매 제품을 보니까 개수는 늘어났습니다. 22년 대비 25년 302개로 80%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후속 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이 제품 수는 46%나 극을 좀 했네요.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한 번 사 주고 많은 사이에 지정 제품 중에서 한 번도 안 팔리는 실적 제로 제품은 물 지금 27%에 달합니다. 청장님, 이런 후속 구매가 없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조달청 실무자들이 제품별로 미구매 사유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예. 실제 사례 한번 봐 봅시다. 사이클론 [1부 05:29:25–05:30:15] 집 신발 바닥 청소기는 소음과 자동은 고장으로 인해서 참고 1년 동안 방치되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체 통과형 공기 정화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성능은 좋은데 설치 공간과 동선 제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활용도가 뚝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가격이나 성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설치 장소도 환경 문제인지 원인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후속 조치가 나올리가 마무마하죠. 예. 그러다 이와 또 관련해서 시범 사용을 하면 반 결과 보고를 제출해야 되는데 미제출 비율이 32%나 됩니다. 이러한 무체기만 실적 채우기식 구매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세 가지 제한을 좀 드릴게요. 제품별로 10억 구매 속능 [1부 05:30:11–05:30:45] 검증 민간 진출까지 실적을 추적하는 전주기 성과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장기간 구매 계약이 없는 제품은 그 사유가 뭔지 분석해서 맞춤형 있잖아요.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3년 연속으로 구매 목표 달성치 못한 163개 기간이 있어요. 개선 계획을 직접 제출하고 조달층이를 책임지고 이행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 부정당 제재 있잖아요. [1부 05:30:42–05:31:30] >> 네. 실효성 문제예요. 지금 부동장 업자에 대한 처분 후에 이제 민간이 이제 소송을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 조달청의 폐수 폐수율이 33%예요. 예. 이거는 세 건 중에 한 건 폐수하고 있는 거죠. 저달청이 업계 의견을 더 경청하면서 철저히 검증했다는 폐쇄를 낮추지 않았겠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제재 이제 실효용이죠. 늘 늘상 지금 지적 오는게 이겁니다. 부정당 업자로 있지 않습받는 순간에도 집행 정지가 되면은 나라 장태에서 계속 계약을 좀 할 수 있잖아요.이 금액이 2조 6,호 우리 존경하는 문진석 의원님이이 자료를 좀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업체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꼼수로 제재를 피하는 업체에 [1부 05:31:28–05:32:14] 대해서는 있잖아요. 이건 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 가지 제안을 좀 할게요. 저분 전에 철저한 사전 검증 필요할 겁니다. 그 두 번째 집행 전지 중에 계약 입찰라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보호증금을 좀 의무하고 현행 5% 수준이죠. 요거를 좀 더 상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세 번째로 집행 정지 업체에 대해서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성금을 지급하는 그시기 조정을 하는 방안을 심각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입니다. 전략 물자 비축 방안. 예. 제가 작년 국가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동의하셨고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 계획을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달층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미흡합니다. 지금 목표 정하는 [1부 05:32:12–05:32:58] 단계예요. 그리고 용역 결과도 있잖아요. 품목별로 있잖아요. 수요 전망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 박찰를 좀 가해 주십시오. 그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비축 계산을 보니까 새로운 비축 계획이 내년부터예요. 어 실시가. 그런데 내년 구매산이 금년보다 외려 232억 원이 줄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첫 늘려야 할 물량을 살 제이 없잖아요. 돈이 부족하면은 그럼 이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달청이 책임지고 증액을 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창고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 대구 야장 비율이 이용률 비율이 지금 100% 초과했잖아요. 그런데 [1부 05:32:56–05:33:22] 답이 뭐냐면 구매 시기를 미루거나 적제를 더 높이 해서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무책임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달청의 부족한 공간에 대한 정확한 수요 파악과 이거에 대한 학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했던게 민간이 공동으로 비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위 분행해서 얘 대출 자금을 지원하 [1부 05:33:18–05:33:44] >> 충이 제로입니다. 어 왜냐면은 기업이 요구하는 다른 조건의 충정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비축 광추 절차가 강조된다. 그 자가 창고 같은 인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다 외우니까이 부분도 어 제안을 분명하게 제시해하지 않겠습니까? 예 입장을 간단히 주고 주입시 [1부 05:33:42–05:34:30] >> 예 위원님 너무 많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100% 다 받아 적지를 못했습니다. 양해 혹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10원 구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속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들이 어 상당수 있는게 사실이고요. 어 일단은이 시원 구매하고이 혁신 제품의 특성상 그 구속 구매가 이루어지기까지나 1년 이상의 시간은 소여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후속 구매가 빨리 이루어지는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후속 구매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그 지적하신 것처럼 제품별로 왜 이게 후속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어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에 맞게 저희가 맞춤형 조치를 [1부 05:34:28–05:35:13]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서 미제출하는 기간들이 뭐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미재출 기가 기한을 지금 준수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 10번 구매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미달 기간은 현재 어 전체적으로 목표 금액은 저희가 충족을 하고 있지만 기관수로 보면 미달하고 있는 기간들이 한 40% 이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이행 계획을 좀 받아서 그 부분을 평가에 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 제재 [1부 05:35:11–05:35:58] 관련해서는 소송 폐소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송의 종류나 이런게 좀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내부 인력이 좀 전 내부 변호사가 부족해서 외부에 지금 외부 변호사를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폐소가 폐소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변호사를 좀 확충을 하고 외부에 지금 위임하는 부분들, 위탁하는 부분들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내부 변호사들의 어떤 그 처후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폐소율를 좀 낮추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아까 문진석 위원님 그 지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가음을 하도록 양해 주시면 가음을 하도록 하고요. 전략자 [1부 05:35:56–05:36:43] 전략 물자 비축에 대해서 목표 이전 부분은 어 작년에 그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좀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 연구원에 사실 용을 했습니다만 사실 산업 연구원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그 결과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어 종합을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안은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또 변수들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고려할 사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어 목표를 좀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축 계획이 달라지게 되면 예산이 이제 그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부 05:36:41–05:37:27] 국회 예산 증액 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 창고 부족 문제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하고 그다음에 광자공이 쓰던 거를 이제 돌려받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 이제 창고를 신축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일단 창고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출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 제구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 창고 등이 앞으로도 계속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장기적으로 비축 기지 확보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공동비축 활성화는 저희가 여러 번 그 공모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1부 05:37:23–05:37:51] 참여하겠다고 지금 한 그 기간들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참여 기관 업체에 대해서 좀 더 페이버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수출료 운행하고 M를 체결하거나 또 비축 시설이나 보관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5:37:49–05:38:08] >>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서면으로 보고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서면으로 확인하실 것은 서면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것만 좀 질문해서 대답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다음 윤정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38:06–05:38:08] >> 예. 조달 청장님. [1부 05:38:08–05:38:11] >> 예. [1부 05:38:08–05:38:21] >> 지금 그 AI 육성 그 전략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AI 그 정부가 구매하는 AI 제품들이 좀 문의한 AI가 돼서는 안 되고 [1부 05:38:20–05:38:36] >> 제대로 좀 된 그런 제품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구매한 그 AI 제품들이 다른 그 공공 기관이나 어떤 민간 시장에 후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뭔가 구매가 될 제품인지 [1부 05:38:33–05:38:51] >> 또 그런 기술이 검정된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나 이런 그 수출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을 다음에 이제 구매할 때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지표가 있습니까? [1부 05:38:48–05:39:04] >> 어, 일단은 저희가 그 AI 제품이나 서비스인지 여부 그러니까 요즘 그 AI 워싱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걸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과기정통부에 AI가 실제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일단 [1부 05:39:02–05:39:21] >> 확인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차후에도 계속 이제 구매로 이을 거 아닙니까? 이게 민간 시장이나 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또 해외에서 이러한 그 구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지 어 정화할거다 이거죠. [1부 05:39:18–05:39:23] >> 예. 근데 아직 저희가 끝까지는 지금 생각 [1부 05:39:21–05:39:26] >> 그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없는 거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1부 05:39:26–05:39:28] >> 네. [1부 05:39:26–05:39:28] >> 그런 부분 반영을 해야 된다. [1부 05:39:28–05:39:31] >> 네. [1부 05:39:28–05:39:37] >> 시장에서 또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1부 05:39:33–05:39:47] >> 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의만 AI 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좀 반드시 그 구매 기준에 좀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1부 05:39:45–05:39:51] >>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5:39:48–05:40:12] >>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2028 금년 8월까지 보니까 AI 서버와이 컴퓨터 서버 이쪽에 이제 조달 계약을 보니까 700 한 80건 중에서 260건이 유찰되거나 아 재공과가 돼 있더라고. 이게 이유를 파괴하고 있습니까? [1부 05:40:10–05:40:13] >> 죄송합니다만 끝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1부 05:40:12–05:40:30] >>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이런지. 그래서 이게 뭐 AI 산업 육성을 한다면서 지금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가 있지 않느냐. 이러 그 재찰이나이 제공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뭔가 제도시 허점이 있는 거예요. [1부 05:40:29–05:40:33] >> 네. 그 사유들이 어떤 [1부 05:40:30–05:40:40] >> 한번 사유를 저기 파악을 해 보시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종까지 그 만들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0:39–05:40:4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0:40–05:40:45] >> 그리고 관세청장님. [1부 05:40:41–05:40:58] >> 네. 지금 그 그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해외에 나갈 때 그 면세품을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부산왕에는 지금 입국장 그 인도장에 있잖아요. 그죠? 네. [1부 05:40:55–05:41:33] >>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산에 맡겨놓고 해외 여행을 갔다가 기국 해석을 찾아서 어 이렇게 이제 어 가면은 상당히 편리하잖아요. 그걸 뭐면 국내 면세점이 사 가지고 해외 여행 중에 가방이 들고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산에서는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면세품 인도장을 하고 있는데 어 정부에서도이 4년 전에 이걸 전국에 확대를 하겠다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전 안되고 [1부 05:41:30–05:41:48] >> 있 이히 편한 건데 굉장히 편하고 국민들한테 편익을 정진하는 것인데 또 이제 우리 국내 면세 기업들한테도 아무래도 그 매출 확대를 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까? [1부 05:41:46–05:41:55] >> 예. 이게 입국장 인도장이 이제 무거운 줄라든지 이런 것들 안 들고 다니시고 들어올 때니까 편의가 높은데요. [1부 05:41:53–05:41:57] >> 네. 이거는 전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부 05:41:55–05:42:09] >> 예. 근데 이제 그 다만 이제 문제점이 어 우리 공항공사라든지 항만 공사라든지 그 항만 시설의 소유권자가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일단 공간은 [1부 05:42:07–05:42:55] >>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바로 정부가 할 역할이 아닌까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 주체들과 협별에서 국민의 어떤 편익을 정지시킬시킬 수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을 국내 기업들의 이런 뭔가 이익을 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면은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부산도 보니까 그동안에 밀수도 단 한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민원도 단 한 것도 없었어요.이 이 인도장이 그래서 이걸 전국에 학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 어 특송 그 처리하는 그 이제 면세장이 지금 그 인천 평택 그리고 [1부 05:42:53–05:42:56] 부산 용당 체관인가요? 거기에 지금 돼 있는데 [1부 05:42:55–05:42:59] >> 예 용당입니다. [1부 05:42:56–05:43:32] >> 지금 그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인데도 부산한거 특송장이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으면 인력 부족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 체제를 그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수출되는 것도 상당히 좀 보니까 그 뭔가 브레이크를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이건 찾아가지고 어 동장에 들어오는 성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출되는 그 그런 부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인력 보강등 그런 계획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1부 05:43:29–05:44:06] >> 예. 용당에 있는 특송 시설은 일본으로 역직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정원이 시급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입국장 인도장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시설권자도 문제지만 그 기존에 있던 입국장 면세점 그다음에 이제 출국장 면세점 다들 좀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어 협의해서 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5:44:02–05:44:10] >> 가장 중요한 국민의 평을 한다는 그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 [1부 05:44:08–05:44:1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4:10–05:44: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우리 광청장님하고 조달 청장님하고 내가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점 딱 한 가지씩만 제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상 간단히 답변하시고 안 되는 것은 분석해서 총합 구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세 청장님한테 가져 붙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백화간이 한국을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분류를 했죠. 알고 계시죠? [1부 05:44:52–05:44:56]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4:53–05:45:43] >> 보통 적발 교차 통계를 많이 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발표한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분류하면서 무역 흐름 교차 분석이라는 걸 했어요. AI를 돌입해서. 그 보고서에 우리 반도체라는 우리 산업의 심장인데이 경기 반도체 벨트를 집접의 우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지목했어요. 물론 제재산이 되거나 관세가 추가로 무과되는 건 아닌데 미국이 AI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고이 보고서를 무역 협상이나 이런 거에 활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이 [1부 05:45:39–05:46:30]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이한 캐릭터이 알레스카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안 된데도 불구하고 기정 사실라 해서 한국이 돈 얼마 투자하기 하는 거에 비춰 보면 분명히 저는 뭔가 하나 뭘 잡을 거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관세청장께서 관세청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미국과의 발생될 무역 분쟁에 대한 대비도 들 거고 그거로 폐해를 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우 수출 적발하고 이런 것들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이 [1부 05:46:25–05:47:17] 두 개의 통계 원른 적발 교체 통계에서 하고 무역 흐름 교체 분석을 우리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 기업한테는 어떻게 지원하고 체계를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이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해서 마지막에 짤막하게 밝히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달 청장님한테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진짜 [1부 05:47:13–05:47:31]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그 요즘에 금융 기관과 금융 공공 기관에서 개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있다라고 했죠. [1부 05:47:28–05:48:18] >> 네. 그럼 조달청이 사실은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고 있고이 정보가 이어진된다고 하면이 개인 정보와 같이이 업체의 것을 같이 한다고 하면이 4층이라든가 그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과 차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청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유 규모가 한 876만 건 돼 있어요. 그런데이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조달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유출 탐지권수가 작년에 308건했어요. [1부 05:48:15–05:49:04] 예. 그런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2,907건으로 급중했습니다. 지난해 기간으로 대치하면 42배가 됩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유출돼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침범사와 이렇게 급범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요.이 이 그급 왜 그렇게 하면 침범을 자주 하면 나는 유출 사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도 자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왜 이렇게 급증했는지 그에 대해서 조사청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1부 05:49:02–05:49:27] 그리고 작년 5월부터 국가 사이버 보안 기본 지침에 따르면 인력과 예산 확보가 의무화되 있어요. 물론 조사청이 하지 않고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이 개정된 조항의 담당 인력도 조청은 너무 부족하고 정보와 예산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 [1부 05:49:27–05:49:42] >> 청하고 그 대책을 뿌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짧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감장까지 자리로 제출해 주십니다. [1부 05:49:41–05:50:30] >> 예. 먼저 간세창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미국의 보고서 상에는 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대만, 캐나다 이유 등을 이제 그 위험 국가 티어 그룹에다가 이제 어 발표를 했고요. 어, 저희들도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는 환정 물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경기도 지역의 반도체 관련해서 보고서상에 응급된 것들은 이제 중국산 그 중간제 반도체가 국내에 들어왔다가 혹시 그것들이 어떤 완제품 형태로 해서 또는 그대로 어 미국이나 이런 [1부 05:50:28–05:50:46] 쪽으로 가지 않느냐에 대한 이제 우뢰를 제시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혹시나 그렇게 국산으로 둔갑해서 우회 수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충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위원님께 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0:44–05:51:33] >> 네. 어, 저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해킹 시도나 이런 부분이 증가하는 정확한 원인은 사실은 저도 좀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짐작건데 이제 뭐 전국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 장토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인 인지조도 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저희가 개인 정보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그 입찰이나 계약이 이루어지는 [1부 05:51:31–05:52:18] 부분이라서 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신 그이 보안 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그 인력이나 지금 저희 정보와 예산 중에 보안 예산이 기존에 좀 미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저희가 그 보안 인력이나 예산 확보를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근래 이제 보안 인력도 한 명 늘고 정보와 예산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도 다양한 이제 그 사이버 치매 사건들이 생기고 뭐 개인 정부 유출도 많고 해서 그런 개별적으로 사고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즉시 그 저희 [1부 05:52:15–05:52:45]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솔루션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권의 어떤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됐던게 AI 해킹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AI 해킹에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도 지금 그 탐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52:43–05:52: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52:47–05:53:34] >> 예. 수고 많하십니다. 경기대항주 출전의 정성 의원입니다. 오전에이어서 우리 관세 청장에게 마약사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오전에도 청장께서는에 검찰이금 마약 수사에 대한에 그 합동 수사 참여 권안이라든가 수사 주의권 떤 보안 수사권 이런 것들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준비되고 있다. 뭐 걱정 안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준비되는 바가 없어요. 청장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마약 수사라는게 일반 뭐 단순 강도 살인 사건 이런 거하고 달라 갖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검사가 검사와 뭐 세관원 우리 세관의 전문 수사관들 경찰들 국정원 뭐 식계약 합동해 갖고 쭉 [1부 05:53:32–05:54:18] 연련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가는 거라거든. 사실은 최초에 수사 정보부터 시작해 갖고서 그것이 들어왔을 때 미리국부터 해 갖고 그 유통되는 단계까지 쭉 이어져야 돼. 수사가 단절되게 되면 수사가 지원되고 그 과정에서 도망가고 여러 가지 수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미 제도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이었을 때이 마약 범죄에 피의자들이 이자들이 그냥 가만히 대응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거 보면 여기요 여기게 지금 마 세관 마약 밀수적 발시 상황 대응 전략. 이거 누가 만지 아세요? 이게 이런 문건이 있는데 잘 모르 이게 변호사들이 맞는 겁니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세관에서 들어왔을 때 마약 적발됐을 때 어떻게 [1부 05:54:15–05:54:58] 대항했냐 이거 내용 보면은 처음에 대해 쭉 있습니다. 마약 현행범 체포시 객관적 물증에 대처하는 진술 방이 어떻게야 되느냐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 변호사 상담해 갖고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진술레틀을 잡아야 된다. 디지털 포렌식 절차 방어와 세관 마약 감형 자료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 그래 갖고 처음에 수사 기관이 데이터로 추천한 전장 변호사 추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이 증거 무의화시킬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상선 윗선이죠. 위선 정보 제공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해서 내가 감용받을 건지 이런 전략까지 다 변호사 이거이 이런 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그니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1부 05:54:56–05:55:18] 증거동이 다 무력화돼요. 근데 지금이 형사 소송법이 지금 너무나 그런 면에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특히 중수청과 관련해 갖고서이 관세청은 그 마약 관련 사건 같은 입권하게 되면 반드시 중청에 정권 통보하게 돼 있었죠. [1부 05:55:17–05:55:20] >> 예. 통보하게 돼 있어. [1부 05:55:18–05:55:41] >>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과장치도 이미 지연됩니다. 사실은 정권 통보하면 그냥 뭐 삑하는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준비해 갖고 다 넘겨야 돼. 그러면 시간 간다고 그러면 중수청은 통보하던 사건 갖고 자기네가 수사할 수도 있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너네가 수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판단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냐? 아,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죠. 이게 사실요. [1부 05:55:38–05:55:43] >> 예. 지금 그 립을 해 나가려고 지금 [1부 05:55:41–05:56:20] >> 해 나가는 중에 이게요. 이게 좀 그게 큰 사건이에요. 왜 크냐면 사실은 기존에서는 경미 사건인데 일정 금액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관세청이 바로바로 처리해 버리고 일정 금액 이상은 검찰에 통보해갖고 검찰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M가 체결돼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중수청도 사건 내가 하려고 하고 경찰도 내가 하려고 뭐 국소분도 자기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중수총이 사건이 처음에 한 작은 거였지만 수살하다면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다가 중간에 진행된 도중에 이게 중요한 사건이고 언론에 주목받으신 사건 그걸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준들이 명확질 않아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기준이 불명확한게 [1부 05:56:17–05:57:04] 이거야. 왜냐면 최초에 마약을 입권했을 때 들어왔을 때 했을 때는 작은 거였지만 추적하다 보면 커질 수 있단 말이야 사실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통제 배달 같은 경우 또 더독이나 문제예요. 사실죠. 따로 내 추후에 뭐 추가질 때 묻어 물어보겠지만은 왜냐면 관세청의 수사보범위는 그 공항만 그 안에서만 된 끝난단 말이에요. 수사 권한이 넘어가게 됐을 때는 과거에는 검찰에 넘기면 되니까 검찰에 쭉이어서 하면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해. 그렇게 됐을 때 이거 어떻게이 단절을 갖다 메꿀 수 있는지 아주 촘촘하게 세세하게 정하지 않으면 엄청난이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막연하게 준비 잘하고 있다는게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 내부 [1부 05:57:02–05:57:21]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 해 갖고 수사중인 사건 특히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최초 수사장인 사건에 대해서 중수총에 2초 요청할 경우 구체적인 기준과 열차 어떻게 할 건지 이거 빨리 저 그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들을 정립해 놓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1부 05:57:20–05:57:22] >> 협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5:57:21–05:57:56] >> 아니 그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 서 여기에 지금 그 준비 과정에서 더군다나 지금 중수총 같은 경우도 검찰 수사 제대로 하던 능력 있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물론 수사관는 좀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최고 에이스 전체적인 이거 차권 정보 입수해 갖고서 이거 분석해 갖고 사법 공조까지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인사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준비하고 있다 해서 안 돼요. 대한민국 그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이 마약청 [1부 05:57:53–05:58:23] >> 아닙니다.이 10만 명당 지금 50명 이단 훨씬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마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정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세시상 수사 절차 기준들 특히이 중청과의 관계에서 중청 처음에는 그게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반 2천 할 겁니다. 그 과정되고 수사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은 그 타고 합니다. 아시겠죠? [1부 05:58:20–05:59:08] >> 예. 그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새기고요. 그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알려 드리고 또 뭐 아무리 저희들이 100% 다 완벽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 새겨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사영이 검사들도 최년 이상 해야 수사 수사한테 딱 10년 이상 된 그런데 지금 단기간 안에 지금 관세청 안에 5년 이상 수상 경력 있는 사람이 한 20몇%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검찰하고 김민이 협정했지만 그런게 좀 단절된 상황에서 단지 뭐지도 받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다또 다르기 때문에 또 검찰이 옛날 자기 [1부 05:59:06–05:59:19]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건일 때가 자기 사건이 아닐 때가 달라 이때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말 굉장히 심각게 위험하게 됩니다. 청장이 책임감 [1부 05:59:17–05:59:21] >>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부 05:59:19–05:59:2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우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59:25–06:00:14] >> 예. 관청자님. 예. 오늘 요한 검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예. 이재명 정부 출범 후회 환율이 10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이 정권이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어요. 국민 연금도 활용했고 수출 기업 압박하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결국 환율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세청 외양 검사도 동원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왜 저 기획 수사 그다음 페죠. 예. 계획 수사에 대해서 저 국회 재경위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그랬더니 언론에서 기업들의 정상적인 그런 무역 활동까지 지나친 개입이다. 통제 경제 아니냐. 는 비판을 받았는데 관세청은 [1부 06:00:12–06:01:01] 아니다. 불법 외한 거 그래만 다소간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자 발표 잘 보면 공식 발표에서 관세청의 환율 안정을 정책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그렇지 2026년도에 이렇게 외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외한 불법, 외한 거리가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숨어 있는게 환율 상승 때문에 달라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 외한 검사 조사 기업 선정의 기준이 수출입 신고액과 외한 수령액의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출발점으로 했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일반 수출 기업들이 [1부 06:00:57–06:01:47]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이나 국민이 느끼는 거는 겉으로는 명부는 불법 외안거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외한 조사권을 환율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거고 한마디로 하면 조사권의 목적의 사용입니다. 조사권 남용이에요. 위법입니다. 문제는 이걸 이제 외한 관리 업무 잘하라고 칼 하나 줬더니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기업들을 협박하고 예 압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봤더니 업무 과정에서 그런지 안 그런지가 경계가 애매해요. [1부 06:01:44–06:02:33] 그리고 관세청 직원들도 그런 어떤 뭐 경계심이나 이런 법적의 민감한 민감 스호도 약한 거 같아요. 이유가 뭔가 따져봤더니 남용 금지 규정이 없더라고요. 관세청에는 국세청만 해도 남용하지 마라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도 막 이렇게 국정 아니 저 국세 조사물을 함부로 해 가지고 국민들 의려가 높은데 관세청은 그 법령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한 거래법에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한 검사권 남용 방지 대청 및 예 거래법 개정 안에 부당 계입 금지 남용 금지 목적의 남용 금지를 하나 해야 될 것 [1부 06:02:31–06:02:35]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02:33–06:02:38] >>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고 해야 될 것들이 이제 [1부 06:02:38–06:02:40] >> 네 [1부 06:02:38–06:02:42] >> 그 직권을 남용하는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1부 06:02:42–06:02:46] >> 예. [1부 06:02:42–06:02:48] >> 그 저희들이 이제 그 불법이한 수사를 하는 과정은 [1부 06:02:47–06:02:50] >> 간단하게 [1부 06:02:48–06:02:52] >> 예 여러 가지 이제 정부 분석을 많이 거쳐서 [1부 06:02:51–06:02:55] >> 단순한 어떤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고 [1부 06:02:53–06:03:02] >> 여러 가지 좀 이제 지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최소한으로 선별해서 검사를 수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부 06:03:00–06:03:47] >> 네. 예. 그 조금 있다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도 안 돼요. 왜냐하면이 술 기업이 관세청에 대해선 절대 약자 아닙니까? 절대 약자예요. 예. 조금이라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러 달라들어서 연락하고 오라 그러고 자료 증거하고 관세 직원들이 가는 그 수술 기업들한테 예 달러 매수 매도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 이런 요청 한 마디도 한 적 없어요. 하면서 설쩍설쩍 흘리잖아요. 그런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건 내 지방 우리 국가면사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진짜로 직원들이 안 하는지. 자, 그 정도 하고요. 제가 물어볼게 많았어. 조심해 주시고. [1부 06:03:45–06:03:48] >> 위원님 그 아까 오전에 질문 [1부 06:03:47–06:03:53] >> 아, 아니요. 그 나중에 하세요. 제가 시간이 80초밖에 안 남았어요. [1부 06:03:50–06:03:57] >> 그 백원 경쟁이 제기한 세관지구 마약 밀수 연료 의욕 있죠? [1부 06:03:55–06:04:01] >> 예. 올해 6월 달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수사 종결됐습니다. [1부 06:03:59–06:04:48] >>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여덟 달 지났는데 공식적으로 관세청에서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 직원들 그 PPT 띄워 주세요. 그동안이 직원들 얼마나 많은 고철을 겪었습니까?이 보이시죠? 예. 그런데 관세청장이면 뭐 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실 무군으로 밝혀졌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의욕을 띄운 사건 아닙니까? 백경장 투입시키고 청장으로서 대통령 눈치 보는게 중요합니까? 관세증 치험 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시고이 직원들 기회받은 직원들 어떻게 명령 회복을 시켜 줄 건지 기회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 적극적인 대책을 [1부 06:04:45–06:04:50] 세워서 저희 원수를 찾 [1부 06:04:48–06:04:53] >> 예 잘 새겨서 하겠습니다. [1부 06:04:50–06:05:0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뭐 회의를지 두시간 정도가 진행된 거 같은데 뭐 윤우덕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잠시 쉬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1부 06:05:00–06:05:06]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로덕은 질리하겠습니다. [1부 06:05:04–06:05:08] >> 네. 데이터 처장님. [1부 06:05:07–06:05:11] >> 네. [1부 06:05:08–06:05:13] >> 지난 7월 15일 날 대통령님께 업무 보고를 하셨죠? [1부 06:05:12–06:05: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5:13–06:05:45] >> 예. 그때 보니까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주요 우수 사례를 보고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등록부를 6월에 구축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4월부터 시작한 건데 3개월 만에 구축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주택 통계에는 그 말했는데 [1부 06:05:42–06:05:52] >> 요번에 가격 추가로 붙쳤습니다. 주택 정책에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게 조기 구축한 거죠? [1부 06:05:51–06:05: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5:52–06:06:02] >> 예. 그래서 8월 3일이 주택 부동산 세제 안에 밑 그림을 만드는데이 자료가 들어간 거죠? [1부 06:06:02–06:06:03] >> 네, 맞습니다. [1부 06:06:02–06:06:06] >> 맞죠? [1부 06:06:03–06:06:43] >> 네. 근데 이제 6월까지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럼 6월하고 7월 8월 8월 3일 이렇게 정반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8월 3일 이후에이 데이터가 뭔지 궁금해서 재경부에다가이 자료 뭐 이런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니까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데이터처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주택 소유자 등록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25년체는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1부 06:06:42–06:06:45] >> 네, 맞습니다. [1부 06:06:43–06:07:05] >> 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게 잠정치라고 2025년치를 작성을 해서 6월까지로 만들어서이 정부측에 정책자리로 제출을 했는데 그 어디 어디에다가 제출해 줬어요? [1부 06:07:05–06:07:08] >> 저희는 그 재경부에다 줬습니다. [1부 06:07:07–06:07:09] >> 예. [1부 06:07:08–06:07:10] >> 재경부에 제출했습니다. [1부 06:07:09–06:07:13] >> 재경부에요? [1부 06:07:10–06:07:17] >> 네. 재경부에 몇 월 며칠 날 어느 부서에다 제쳐졌어요? [1부 06:07:16–06:07:20] >>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1부 06:07:18–06:07:25] >>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한 6월 달에는 저 6월 6월이나 5월에는 제철해 줬겠네요. [1부 06:07:24–06:07: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7:25–06:07:28] >> 그렇죠. 예. [1부 06:07:25–06:08:12] >> 그죠? 근데 제가 8월 3일 이후에 재경부 세제실이든 어디에다가이 자료를 좀 나한테 국회의원실에 제출하라고 했더니이 자료 2025년거에 대해서 존재를 시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제 저는 제가 제가 제출 안 해 가지고요. 예. 아니요. 이게 잠정치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는 건가요? 본의원실에도 데이터처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잖아요. [1부 06:08:10–06:08:18] 2024년치만. 예, 맞습니다. 예, 24년 거는 저희가 다 드렸고요. 25년 거. [1부 06:08:16–06:09:06] >> 그러면 이게 무슨 우수 사례라고 이렇게 대통령님께 보고를 했는데 왜 국회는 자료를 제출해진 않아요? 아니 얘기는 그거예요. 정부에서 이럴테 청와대나 재경부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잠정치이라 하더라도 신신 신신속하게 자료를 지출하는 건 맞아요. 그게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의 세적의 표현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규모나 그리고 그 비중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언론한테 알려 줘야 그 정책이 정책의 효과를 감내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1부 06:09:03–06:09:44] 이런 거 그런게 나타나요. 그래서 국회에 보내 주면은 그걸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유통이 안 되더라고요. 유통이 안 돼. 데이터 처장께서는 이게 잘 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이 제출해 줬는데 전혀 유통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까요? 저희가 통계를 만들거나 데이터셋을 만들면은 그 공식 화면은 다 쓸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 기본 원칙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게 아마 그 잠정 자료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그런 일이 좀 생긴 거 같습니다. [1부 06:09:41–06:10:03] >> 지금이 자리에서라도 2025년도 주택 소유자 등록부에서 가공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리 여기선 시간이 없네요. 그리고 이게 이럴 테면이 데이터가 주택 거주자하고 소유자하고 차이가 나요. [1부 06:10:02–06:10:07] >> 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1부 06:10:03–06:10:13] >>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거주자를 시군 구다 분류를 했어요. 시 [1부 06:10:10–06:10:13] >> 네. [1부 06:10:14–06:11:03] >> 동로 분류를 하자. 이런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통계청이죠. 그때 담당 중에서 이게 개인에 대한 식결이 될 우려가 있어서 그걸 하지 말자라고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이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확인할 텐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게 답변 놓은 거 보니까이 개인 정보 보호를 전제로 지역 세분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택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제한적으로 [1부 06:11:01–06:11:11] 그 보호를 하면서 작성을 시금구에서 은면동으로 세분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1부 06:11:10–06:11:1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1:11–06:11:16] >>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1부 06:11:15–06:11:18]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1:16–06:11:22] >> 예. [1부 06:11:18–06:11: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좀 효율적을 진행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6:35:33–06:35:50] 왜 그냥 가시요? 대덕 해가지고 자기 보도제안 하는 사이 진짜 사일을 해서 [1부 06:37:09–06:37:45] 예. 자,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존경하는 이광제 위원님께서 어 국민의 삶이 정부와 정치의 성적표가 돼야 국민이 편안하게 산다.라는 제목에 정책자료 집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예. 벌써 다섯 개를 내셨네요. 예. 위원들 참고해 주시고 해당 기관에서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정적 정정책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광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37:42–06:38:05] >> 네. 저 조달 함께 여쪽겠습니다. 종교하우 이준석님께서 아까 그 제품이 싸다 비싸다 이게 지금 조달창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실제 시장 가격보다 비싸냐 싸다 비싸다 이게 핵심적인 건데 약 50만 개 정도 품목을 하고 있고 나라 장터에는 43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죠? [1부 06:38:03–06:38:09] >> 예. 저희 100만 개. [1부 06:38:05–06:38:12] >> 예. 그러면 이거를 뭐이 검수 요원는 숫자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6:38:11–06:38: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8:12–06:38:24] >> 그럼 뭔가 이게 AI라는 근본적인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6:38:22–06:38:26] >> 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6:38:24–06:38:29] >> 그건 그럼 언제쯤 현실이 될까요? [1부 06:38:26–06:38:40] >> 네. 저희가 작년에 조단행정 그 혁신 방안을 만들 때 만들어 발표할 때 그 내용을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ISP를 하고 저희 PO까지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1부 06:38:38–06:38:54] >>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 품목을 다 할 수는 없을 거고 예를 들어 샘플링을 해서 어느 정도의 그 할 수 있는 거는 언제쯤 가시화 되는 거예요? 그걸 다음 우리 국정함 전에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8:52–06:39:12] >> 네. 지금 저희가 그 소요내는 예산들을 내년도 예산한 정부 안에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 같아도 사실 AI가 일하면 그거 쉬울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6:39:10–06:39:25] >> 두 번째로는이 실력보다 운이다. 운찰다. 어. 이런 것이 결국은 허수 업체나 페이퍼 컴퍼니에게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죠. 그죠? 네. [1부 06:39:22–06:39:32] >> 사실 제보를 받은게 있는데 그 회사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적격 심사로 낙찰를 정하는 분야가 어디 어디예요? [1부 06:39:31–06:39:34] >> 예. [1부 06:39:32–06:39:36] >> 적격 심사로 낙찰자를 정하는 분야. [1부 06:39:34–06:39:42] >> 분야는 뭐 모두 다 있습니다. 공사도 있고 용역도 있고 물품도 있고 [1부 06:39:38–06:39:44] >> 많죠. 예예. 그 엑수도 엄청나죠. [1부 06:39:42–06:39:48] >>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그 입찰 계약 방법이기 때문에 핵심사 그렇습니다. [1부 06:39:46–06:39:50] >> 예. 그런데 우리가 벌대 입찰이라는 거 있었죠. 한 때. [1부 06:39:49–06:39:53]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9:50–06:40:38] >> 예. 가족 명의 뭐냐면 이게 결국은 아버지 회사인데 부인 명의로 돼 있거나 자식 명로 돼 있거나 인척 명로 돼 있거나 그래서 같은 회사인데 한 여덟 개 정도 회사가 결국 입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동일인 기준이나 데이터 교환으로 검증을 의모해서이 부분을 걸러내야만 결국 시장 질서가 투명화될 거라고 보는데이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게 이제 그 어떤 그 대표라든지 아니면 주주나 이런 이제 정보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그 정보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면 좋을지 그 정보가 확보되면 다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만 근데 저희 조달 쪽에는 거의 뭐 90% 이상이 [1부 06:40:36–06:40:41] 중소기업이고 비상장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06:40:39–06:40:44] >> 그러니까 근데 그 벌대 입찰이 문제가 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1부 06:40:43–06:40:46] >> 예. 그렇습니다. [1부 06:40:44–06:40:59] >> 예.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만 우리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쨌든 어렵다고만 얘기하지만 극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1부 06:40:56–06:41:03] >> 그럼 다음번 정도 어떤 제도를 바꾸면 되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6:41:01–06:41:07] >>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이 [1부 06:41:03–06:41:51] >>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이 납품을 받아서 완납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소기업에서 50원에이 제품을 사 가지고 대기업이 조달을 갈 때는 이걸 100원에 가격으로 해 가지고 입찰를 받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행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고 원가 자료의 진실성 확인 제도가 있고 과도한 중간 마진을 불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나요? 어, 공공조달 쪽은 기본적으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시장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제도는 전재 [1부 06:41:49–06:41:53]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6:41:51–06:41:58] >> 지금 특히 또 방사청 같은 경우에는 또 보완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네. [1부 06:41:56–06:42:31] >> 방사청은 방사청 기업이라는게 제한업무니까 훨씬 더 500원짜리가 200원으로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걸 납품할 수 있는 회사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만약에 50원짜리를 그 예를 들어 뭐 적정 가격을 주면 사실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면 그것도 좋다 이거죠. 그죠? 근데 중소기업 혜택을 안 보는 거 중소기업에서 50원에 가져가서 100원을 받는 거는 그건 불합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1부 06:42:29–06:42:38]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중소기업이 참여 중소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1부 06:42:36–06:42:45] >>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 주시 나중에 그 방사청하고 조달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1부 06:42:42–06:42:48] >> 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나중에 [1부 06:42:52–06:42:55]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6:42:53–06:42: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43:00–06:43:07] >> 예. 예. 관세청장님 그 여러 의님들께서 관세청의 특히 특사 [1부 06:43:13–06:43:16] >> 예. 다시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43:15–06:43:18] >> 예. 다시 5분 다시 넣어주세요. 예. [1부 06:43:17–06:43:19] >> 관세청장님. [1부 06:43:18–06:43:21] >> 예. [1부 06:43:19–06:44:07] >> 어. 여러들께서 관세청의 그 검찰금 폐지 이후의 그 수사 능력 그 특사경의 능력이 되겠지만 뭐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세요. 상대적으로 관세청의 수사 권한과 역할은 커지는데 부실 수사 과인 수사로 인해서 이을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만한게 어 특사경 45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네요. 수사에 대한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첫 번째 압수 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 절차를 잘 모른다. 73.5%. [1부 06:44:05–06:44:38] 형사 사건 처리 절차 잘 모른다. 65.7%. 야, 특사경이 60% 이상이 이런 이런 수사 절차 모른다. 형사 처리자 잘 모른다. 이러면 참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청장님은 뭐 잘 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사경의 75%가 경력 2년 미만이라고 그렇게 조사돼 있더라고요. 봉일과에서이 근무한 고급 [1부 06:44:37–06:45:25] >> 그 데이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지난 달에 수사 무마를 대가로 해 가지고 서울세관 수사 팀장 1억 4,500만 원을 챙겨가 챙겼어요. 그래서 일심에서 증력 9년 벌금 4억을 선고받았는데 당초에 관세청은 이양반에 비위 사실을 적발한 뒤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만 적용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심적어서 다시 재수사를 해 보니까 뇌물을 요구한게 아니고 실제 뇌물 1억 4,500만 원을 받아 챙긴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실행을 때린 겁니다. 그러면 관세청에서이 특사경에 [1부 06:45:22–06:46:11] 대한 수사 조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특사경 본인들이 검찰 불송치 결정이라든지 수사 종결 한다든지 등등 이런 걸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 입장으로 봤으면 굉장히 걱정할 만한 사안이다 이래 봅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또 걱정하는 거는 이때까지 검찰과 관세층이 공조 수사를 해 가지고 특히 통제 배달이라고 합니까? 수구책과 유통책을 일망 타진하는 그런 공조를 해 왔었는데 이제 검찰이 수석건 폐쇄되다 보니까 이런 일망 타진하는 [1부 06:46:09–06:46:57] 이런 것도 이제 지금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해외 발송 조직을 추적하는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 시스템도 이때까지는 검찰 세관이 합동으로 해 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힘들어졌다.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대금 찰층이 발한 백서를 보니까 작년에 마약 밀수 사범이 1772명. 이게 5% 10% 증가한게 아니고 24년에서 25년 한해 사이에 마약 밀수 사범이 57.4%가 증가해서 역대 최대 증가율로 보였습니다. 이거 심각하지 않나요? [1부 06:47:00–06:47:50] 지금 10대에서 30대 마약 사범이 전체 62.3%인데이 젊은 친구들의 마약 취급 형태가 주로 뭐 잘 아시겠죠? 인터넷, 스마트폰, 또 SNS 통해서 뭐 다크 형태의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검찰 수사금 폐지되고 과연 75%가 형사 처리 절차 잘 모르고 뭐 체포 구속 절차 잘 모른다는 하소인하는이 특사경들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관세 청장님이 앞으로 뭐 잘해나가 잘해 나가겠다. 준비 잘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 특사경들의 [1부 06:47:47–06:48:06] 경험 미숙 관세청 내부의 어떤 비위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단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청장님 각오를 좀 밝혀 주세요. [1부 06:48:03–06:48:52] >>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수사 역량의 강화가 가장 시급하고요. 어 일부분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고 보강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또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어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아까 비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심각한 그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해당 사건 같은 유사 사례가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 저희들이 수사 분야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전담 감찰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추가할 때 답을 [1부 06:48:52–06:49:13] 특사경의 사건 기소 불기소에 대한 통계를 내가 토큰 하나 만들어 봤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가는데 기소보다 불섞던 수가 휙적으로에 데이터를 전해테니까 추가 답변을 좀 [1부 06:49:12–06:49:1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9:13–06:49: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49:17–06:49:25] >> 예. 관수 청장님 그 면세점에서 현장 인도 물건 현장 인도를 하잖아요. [1부 06:49:23–06:49:46] >> 예.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2023년 24년 또 25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현장에서 인도하는게 한 4, 35%에서 40% 수준이 되는 거 같아요. 그중에서 특히 의류 같은 경우는 뭐 80% 이상이 현장에서 인도를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1부 06:49:45–06:49:48] >> 네. 네. [1부 06:49:46–06:49:59] >>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놀랬는데 현장에서 인도받고 나서 출국하는 거를 취소를 하고이 물건을 국내에 유통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1부 06:49:59–06:50:00] >> 네. [1부 06:49:59–06:50:00] >> 그렇죠. [1부 06:50:00–06:50:03] >> 네. [1부 06:50:00–06:50:15] >> 어, 그래서 그거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현장 인도 제한자로 이제 지정을 하고 또 물품에 대해서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6:50:13–06:50:22] >> 예.이 이 제도가 좀 평가를 해 봤나요?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1부 06:50:19–06:50:25] >> 어, 현장 인도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 추세에 있고요. [1부 06:50:24–06:50:28] >> 음. [1부 06:50:25–06:50:30] >> 현장 인도는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1부 06:50:30–06:50:33] >> 음, [1부 06:50:30–06:50:39] >> 국산품을 구매했을 때 그 국산품에 대해서 현장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50:36–06:50:41] >> 지금은 외국에서 수입돼 온 제품은 안 하나요? [1부 06:50:40–06:50:42] >> 어, [1부 06:50:41–06:50:52] >> 그 현장인도 안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그런 부분들까지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국 물품이 된 상태기 때문에 [1부 06:50:48–06:51:23] >> 그래서 그 현장 인도 제한자로 이제에 그 지정된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이 위반자죠. 어 그 사람들의 구매를 보니까 원래 이게 21년까지는 무기한 이게 이제 걸리면은 무기한 현장 인도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되왔었는데 22년도에 1년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고 운영되고 24년에는 2년으로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이 통계를 보면은 [1부 06:51:20–06:52:07] >> 최근 들어와서 보면은 24년 또에 이제 2년 제한이 생겼는데이 숫자가 가 계속 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이 제도가 처음에는 무무제 무기한이 현장 인도를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운영되다가 1년으로 됐다가 다시 2년으로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벌써 오래만 하더라도이 현장 인도 제한된 사람들이 1500억 정도의 물건을 사 가지고 국내에 유통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어, 여전히 이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1부 06:52:04–06:52:52] >> 네. 그래서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24년 25년 26년 올해 보면은 2년 제한자가 벌써 이제 62%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니까 건절되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인 거 같아요. 그래서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심청적으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사람에 대해서 고액 반복 구매자에 대해서 현장 인도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 해당되는 사람은 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집중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대책을 [1부 06:52:49–06:53:02]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요번 이제 국정 감사를 계기로 현장 인도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됐고 [1부 06:52:59–06:53:14] >> 어, 현장 인도를 하는 이제 유장 인도를 받아서 어, 반드시 이제 불법 유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잠재성은 여전히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1부 06:53:11–06:53:25] >> 어, 좀이 제한자를 대폭 좀 확대를 하고 어, 그다음에 한번 제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은 2년인데 어 기간이 기간도 좀 대폭 늘리는 쪽으로 [1부 06:53:24–06:53:31] >>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기간을 또 늘려 가지고 [1부 06:53:27–06:54:09] >> 아예 그 면세점에서 바로 인도되는 물건을 인도하는 이유 좀 어 좀 그 뭡니까 처벌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면세점에서 사 가지고 국내에 유통시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잖아요. 그 그거는 우리 국내 기업에 바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물품은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은 제외하는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거 같고 그래서 국내 생산 제품 위주로 현장 면세점 현장 인도가 가능하다는 이렇게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1부 06:54:06–06:54:12] >> 예. 국내에서 생산했거나 또는 이제 국내 [1부 06:54:10–06:54:24] >> 업체에서 이제 OEM 방식으로 그렇까지만 좀 명확하게 한정할 수 있도록 그 관련 법령 개정하는 걸 한번 적극 추신해 보겠습니다. [1부 06:54:20–06:54:28] >> 예. 그래서 사람과 울품 [1부 06:54:24–06:54:31] >> 동시에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1부 06:54:29–06:54:3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4:31–06:54:36] >> 총합때까지 보고를 해 주십니다. [1부 06:54:34–06:54:38] >> 예. [1부 06:54:36–06:54: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54:42–06:55:16] >> 네. 이번 지리는 한성숙 구무총리님의 취임식 발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어 저에게 가장 먼저 주신 과제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기관별로 흩어진 데이터들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해서 실제 생명 지키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처장님 동의하시죠? [1부 06:55:15–06:55: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5:16–06:56:06] >> 생명 안전 데이터 연계 여기에 있어서 국가 데이터처의 역할과 현재 추진 상황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계획을 물어보니까 두 개를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어, 올해 구축 중인 사망자 융합 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년에 구축할 자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을 살리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계획 같습니다. 자살 데이터베이스 외에 산업 제해 사망 자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없었습니다. 어 국가 데이터처가 제출한 행정 자료 입수 보유 목록요. 여기 보면 어 저희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복지 공단의 산재보험 사망자 자료 그리고 한국 산업안전 [1부 06:56:04–06:56:24] 보건 공단의 산업 재해 자료 이미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유한 산재보험 사망자 자료를 사망자 융합 데이터랑 연계해서 산업제 사망의 원인 분석하는 방안 처장님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연계하면 됩니다. [1부 06:56:21–06:56:26] >> 향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1부 06:56:24–06:57:13] >> 네. 그 향후 추진 계획 다음 종대까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다음 자살 원인 파악하고 또 예방정책 효과 검증하려면 필요한 데이터 신속하게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데이터처는 자살 사망자의 사회 경제적 정보를 연계한 자살 데이터베이스 내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 부채와 관련된 자료는 신용 정보원하고 협의를 마쳤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기초 생활 보장 자료는 내년에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처가 제출한 아까 그 목록을 보면 국민 건강보험 공단의 건강보험 자료 그리고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의 기초생활 보장 자료 이것도 [1부 06:57:10–06:57:38] 역시 이미 받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런 건강보험과 기초 생활보장 자료 협의를 왜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지 뭐가 걸림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살 원인 분석에 특화된 자살 대비를 하다 보니까요. 원인 분석과 관련된 경찰청의 사인 원인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특화하는 쪽에 저희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1부 06:57:36–06:57:47] >> 이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는 훨씬 더 빠르게 가능할 텐데 아직 왜 시작을 안 했는지 여친 겁니다. [1부 06:57:46–06:57:50] >> 예. 그 [1부 06:57:47–06:57:56] >> 이것도 올해 안에 시작을 해서 자살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당길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6:57:54–06:57:58] >> 검토하겠습니다. [1부 06:57:56–06:58:42] >> 어 데이터 연계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게 개인 정보인 것 같습니다. 어 국가 통계위원회 국가 데이터 특별 분과 회의가 지난 4월에 있었는데요. 국가 데이터처는 여기에서 어 보건복지부의 자살 예방 관련 데이터 연계에 대해 개인 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데이터를 연계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개인 정보 위원회는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라면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데이터터가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글쎄요.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 개인 정보 보호와 또 데이터 활용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면 범부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받은 국가 데이터 처가 더 명확한 [1부 06:58:40–06:59:27] 기준을 세우고 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 행정을 하셔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자살 데이터 연계에서 연계의 측면에 있어서 개인 정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지 또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이건 역시도 추후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지켜내느냐 거기에 있어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연계가 필요한 거는 부처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통합 연계 조정을 하느냐 이런 부분일 겁니다. 이미 보유한 자료와 분석 경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생명안전 데이터의 [1부 06:59:24–06:59:37] 연계를 넓히고 그 결과가 실제 예방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관계부처와 협의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6:59:35–07:00:09] >> 예. 의원이 말씀하신 뜻을 잘 새기겠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사망하고 한 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 중에서 자살했던 분들의 원인들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는 쪽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자사 살아인 분들의 어떤 자살 예방하기 위한 그 살아 있는 분들의 어떤 데이터를 지금 연기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복지하고 같이 같이 지금 그 국제실 중심으로 지금 TF가 구성되 있습니다. 그 같이 연결해서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0:07–07:00: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0:11–07:00:19] >> 예. 질의 가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그 조도 청장님네 [1부 07:00:18–07:00:21] >> 위원님 [1부 07:00:19–07:01:00] >>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은 또 우리 청장님도 그 답변하셨어요. 그리 올해 같은 경우 그게 이제 외부인 접촉 신고를 우리 조달청에서 그 규칙으로 만들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위원도 마찬가지고 아주 뭐 이권이 개입권이 개입되거나 또는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나 항상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올해의 경우 뭐 지난 8개월 동안 조달층 본청에 다섯 건을 제어하고 나머지 11개 지방청 그리고 두 개 소관 기간에 단 한 건도 신고된 외부인 접촉권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 인정하시는 것도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1부 07:00:59–07:01:03] >>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부 07:01:01–07:01:24] >> 예. 그래서요 부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조달청이 역할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러이 퇴직 그 직원들이 로펌행을 가서 로비에 참고로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부분 한번더 다시 저한테 한번 보고를 주세요.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1부 07:01:22–07:01:2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1:24–07:01:31] >> 그리고 저 우리 조달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보면은 신고 조사가 있고 [1부 07:01:29–07:01:32] >> 기획 조사로 나뉘죠. 그죠? [1부 07:01:31–07:01:34]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1:32–07:01:52] >> 그런데 이제 조 조달이 직접 기획 조사하는 경우에 보니까 2024년도 조사가 신물 일곱 개고 적발이 26개인데 올해 8월까지 조사게 조사가 일곱 개 적발이 다섯 개 최근들어서 기획 조사가 왜 이렇게 감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1부 07:01:52–07:02:30] >> 예. 아마음 저희가 그 기획 조사하는 인력이랑 신고 조사하는 인력이 그 구분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 조사가 있게 되면 신고 조사를 우선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이 조달 기획 조사의 경우에 특정 조사에만 편중돼 진행되고 있더라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 여섯 개 불공정 행위 조사 유형 중에서 우대 가격 유지 업무 위반 그리고 우수 조달 물품 등 지정 거짓부당하게 하는 저 행위 그거는 6년간 아예 전무하더라고요. 그죠? [1부 07:02:29–07:02:33]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2:30–07:03:06] >> 그 또 입찰등 서류 유의조는 20 23년에 6회를 제외한 나머지 5년 동안에 실시도하지 않했었어요. 예.이 조달 사법 21조에 근가하면 여섯 가지 유행의 불공정 행위를 기획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6년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청장님 이거 뭐 어떻게 봐 말아야 돼요? 그뭐 사람이 부족하다 아니면은이 지금 조달이 안고 있는 이거 총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03:03–07:03:16] >> 네. 일단은 저희가 뭐 인력이 사실 조사 인력이 19명 정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1부 07:03:14–07:03:44] >> 조달청 불공정 행위 조사 적발 이후에 제재 내역도 좀 재밌더라고 해 보니까 부당이 한수가 325권을 가장 많았는데 그다음에 부정당 제재 가진 건 무가 거래 중진했건 그런데 수사에는 한 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아마 사안에 따라서 수사 의뢰를 뭐 의도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한 영역들이 보시면 직접나 계약이 [1부 07:03:42–07:03:45] >>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은 [1부 07:03:44–07:03:47] >> 예 [1부 07:03:45–07:04:02] >> 지금 총체적인 조달청에 대한 문제가 있다. 어를 되면 성실하게 입찰에 응하는 기업에게 손실을 끼칠뿐만 아니고 전체 조달 시장에서 뭐냐면은 편법과 부담 간행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는 본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 [1부 07:04:02–07:04:05] >> 네. [1부 07:04:02–07:04:45] >> 거기 외부인 한 명도 안 만났다. 그 누가 그 믿겠습니까? 그러다고 지금이 조사도 보면은 6년간 아예 전무하고 그 일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조달청무가. 그래서 아까 제가 요쭤봤죠. 청장님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그 거립감이 있는지 청장님은 말이 통하는 건지 직원들은 따로 놀고 있는 건지 국장들은이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달 관련 행정 민사 소송을 보니까이 지금이 폐소율이 21년도 14.6%인데 26년 5월 8월까지만해도 26.7%로 소송 폐소 폐소율이 굉장히 급정하고 있더라고. 예. [1부 07:04:44–07:04:47] >> 네. 최근에 좀 올라갔습니다. [1부 07:04:45–07:04:55] >> 이게 보니까 조달층이 근데 직접 수행한 소송거는 괜찮은데이 외부의 선임한 수행거는 [1부 07:04:52–07:04:59] >> 이게 뭐 40.7%에 달하더라고요. 배소율이 왜 이래요? 이거 [1부 07:04:57–07:05:14] >> 저희 조달 업무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소송을 좀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하면서 해야 되는데 외부 이제 변호사들을 사용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은 부분 좀 작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1부 07:05:12–07:05:25] >> 아니 그러니까 조 아까부터 청장님 조달 업무가 복잡하다 그런데 그럼 조달 공무원들이 조달 업무를 파악을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니 [1부 07:05:22–07:05:25] >> 지금 [1부 07:05:27–07:05:35] >> 아니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꾸 조달가 복사가 그게 뭐 하는 거야 지금? [1부 07:05:37–07:05:43] >> 예. [1부 07:05:39–07:05:53] >> 예. 복잡한 거 말고 구체적인 상황이나 대책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5:50–07:05:57] >> 아, 예. 청장님. 어, 제 건 안 복잡해요. 근데 이게 [1부 07:05:55–07:05:58] >> 아까 18만 원짜리 전학이 기억나시죠? [1부 07:05:58–07:06:00] >> 예. 예. [1부 07:05:58–07:06:25] >> 예. 그거 왜 가능했을까요? 그 우수 제품으로 찍어 줘 가지고 된 거거든요. 조달청이 우수 제품 만들어 주고 그럼 이제 입찰 경쟁 없이 거기다가 이제 부속품으로 얹어 가지고 비싸게 받으면 되는 건데 그 프리패스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게 이제 국제 테레시트라는 회사였는데 홍합 배선반이라는 걸 나품한 업체예요. 근데 우수 제품 이제 그게 6년까지 되죠, 청장님. 네. 네. [1부 07:06:23–07:06:31] >> 3년하고 3년 추가로 연장이 6년까지 되는 거죠. 그게 원래 202년에 끝나는 건데 [1부 07:06:29–07:07:16] >> 그거를 그 끝나기 전에 그 업체랑 같은 건물에 새로운 회사가 생기고 그 직후에 이제 특허 두 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올해 4월에 같은 통합 배선반 제품으로 우수 제품 받습니다. 이제 2029년까지 수명이 연장된 거죠. 원래 2027년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또 한 3년 받을 수 있을테니까 잘하면 32년까지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새가 누구가 대표인가 봤더만요.이 원래 있던 회사에 특허 아홉권을 전부 같이 발명했던 사람인데요. 업계 조합이 이분들이 이제 업계 조합에 속되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가 보니까 원래 회사의 대표 이사의 장녀 그리고 아들분 결혼 청첩장 안에 [1부 07:07:14–07:08:01] 이름이 새회사 두 대표 이름이랑 같은 거 같아요. 예. 추정이지만은 어쨌든 이름하고 회사 역할, 건물이 다 맞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그 결국은 특허가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 이제 도달청해서이 지정을 받아 가지고 가는 건데 원래 당시 규정에서는 같은 기술이면 안 되고 세 기술이 좀 들어가야지만 이게 되는 건데 어쨌든 뭐 특허가 넘어간게 통합 배선반 장애 분석 관리 시스템이고 예. 그리고 아버지 회사의 우수 제품은 선 관리 및 장애 처리 위반 통합 배선반 뭐 제가 봤을 땐 거의 비슷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깝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빵집 갖고 지적하시는 거 보셨죠, 청장님? 네, 봤습니다. [1부 07:07:58–07:08:40] >> 빵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원래 재빵 기술자가 아닌 거 같은 분들이 빵집 상속받으면 보통 그거는 아, 목조은 곳에 부동산을 좀 증여하려는 의도가 있었겠구나 그렇게 보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문제 삼으신 겁니다. 그 문제신 타당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이 조달를 통해 가지고 업권을 사실상하는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뭐 그 안에서 불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달에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상으로는 이게 특허가 정상적으로 이전이 되었다면 어떤 뭐 기업간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부 07:08:39–07:09:23] >> 그니까 고려하라는 거죠. 이제 좀 보면은 예.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빵집이라는 것도요. 현행 제도에 맞게 했겠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진행이 됐을 텐데 그것이 원래 입법된 취지에 맞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동일 특허에 대해 가지고 우수 제품을 6년에서 이렇게 한번 법인 가리하면은 12년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업권 상속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저는이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오늘 하는 모든 내용이 사실 조달청을 뭐라 하는다기보다는 사실 조달청이 아까 제가 가격 체크하는 이런 세 명이냐고 제가 일부러 물어봤잖아요. 그 이게 수백만 건 아까 존경하는 이광제도 말씀하셨지만 수백만 건을 [1부 07:09:20–07:09:23] 다루려면은 특별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1부 07:09:23–07:09:25] >> 네. [1부 07:09:23–07:09:33] >> 우리가 이번에 뭐이란 전쟁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야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해서 나온게 팔란티언니 이런데 해 가지고 온톨로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1부 07:09:33–07:09:35] >> 네. 네. [1부 07:09:33–07:09:55] >> 예. 지금까지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그 많은 양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가지고가 가지고 AI가 그 구축된 온톨로지 위해서 빠른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지금 100만 건씩 이렇게 다루는 조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업무를 개선을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7:09:54–07:10:20] >>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인 간만 계속 잡으면은 이건 바가지만 잡는 건데 결국엔 이게 관계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생명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구조적인 걸 잡아내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조다 론톨로지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좋다. 그래서 아까 뭐 POC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국회의원 책무 중에 하나가 예산 심인데 그거 어떻게 지금 설계되고 있고 내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 때 가지고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1부 07:10:18–07:11:00] >>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뭐 아무리 야당 의원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최대한 저희 의원실에 좀 많은 그 진행 계획과 상황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같이 논의 종합 감사할 때쯤에는 그래도 국민들에게이 조달 프로세에 대해서 좀 더 진일부한 시스템이 생기겠구나라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좀 자료 제출 저희가 광범역 관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네 네. 저희가 뭐 ISP도 했고 또 PO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원시라고 공유를 하고요. 또 위원님 이번에 또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시스템이 구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7:10:59–07:11:07] >> 예. 이준석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11:04–07:11:07] >> 네. 초달님. [1부 07:11:07–07:11:10] >> 네. [1부 07:11:07–07:11:31] >> 예. 지금 이준석 의원님 말씀하신 우수 조달 물품 제도. 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요는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일부, 중경 기업까지 기술 있는 기업들이죠. [1부 07:11:31–07:11:34] >> 네. [1부 07:11:31–07:12:02] >> 예. 절차가 1차 심사, 생산 현장의 실태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심사 지정하고 3년 플러스 3년, 최대 6년입니다. 혜택은 뭐냐? 수위 계약이고요. 금액 제한 없습니다. 두 번째가 멀티탭이이 속에서 나온 나온 겁니다. 가격 비교 절차가 면제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매 면책입니다. 그 물품을 사더라도 고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연책을 받습니다. 그렇죠? [1부 07:12:01–07:12:05] >> 네. [1부 07:12:02–07:12:11] >>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이 현장에서 직접 생산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1부 07:12:10–07:12:12] >> 그렇습니다. [1부 07:12:11–07:13:01] >> 네. 그 중국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멀티탭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면 지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계약 실적이 금액이 한 4주 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 비중도 83%까지 올라왔습니다. 되게 건수도 많고요. 한 10만 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신규지정 실태 현학을 보니까 매해 한 250건 정도 앞뒤로 이렇게 되는 거 같고 9월 현재 보니까 90건입니다. 예. 전년 대비는 좀 줄어던 거 같고요. 그 업체들 지금 어 상황을 보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1부 07:12:59–07:13:47] 좀 나와요. 조달청이 발견한 거는 딱 21년도 한 번인 거 같고요. CCTV 그러니까 중국 완제품에 상표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조달을 했어요. 이게 조달 기획 조사에서 한번 걸렸어요. 그런데 인조잔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체가 19년대 걸렸는데 업체 세 곳이 남의 완제품에 자기 상표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함정이 있습니다. 부정당 업체를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우수 제품은 계속 남겨 놔 가지고 165억원이 추가적으로 더 납품이 됐어요. 감사원 감사로 지적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또 인조잔인데요. [1부 07:13:44–07:14:34] 한 1665원 정도 어 또 검찰이 기소가 됐고요. 군부대 배전반 분전반 어인데 특허 기술로 지정받는 업체가 자격 없는 업체의 저가 제품을 대신 납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생산을 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노면 청소차 비사는요. 이탈리아산 대당 한 188 1천 1억800만 원에 수입해서 그냥 단순히 조립만 했어요. 그 납품했어요. 14대를 감사원에 이번에 적발이 됐습니다. 노면 청소차 중국산 완제품을 4,800원에 수입해서 그냥 도색하고 액설리만 엑세서리만 달고 1억 8천만 원의 우수 제품으로 납품했어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적발된 내용입니다. [1부 07:14:31–07:15:22] 그다음에 어 다른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A4 중국 노면 청소차인데요. 4,800원에 수입한게 왼쪽이고 그다음에 우수품으로 등록한게 오른쪽입니다. 도색만 달리했어요. 엑세서에만 좀 더 달았어요. 근데 우수 제품에서 납품을 했거든요. 조달층은 전혀인지를 못 했어요. 비사, 이탈리아산, 노면 청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은 전혀인지를 못한 상태였거든요. 왜이 제도의 구멍이 있냐? 아, 지금 직접 생산에 기준들을 정확히 잡지를 않았었고 그 전까지 어 중기부 같은 경우는 어 필수 공정이 [1부 07:15:20–07:16:11] 들어가 있어야 경 중소기 경쟁 제품에 한해서 필수 공정이 들어가 있어야 어 납품을 할 수가 있는데 조달청은 기준도 없었어요. 그리고 현장 확인도 안 됩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개정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제 한 일곱 달 지났어요. 감성 감사된 다음에 근데 오저께 14일 날 하루 전에 우수 제품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일곱 달 만에. 그런데이 안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우수 제품의 핵심 공정 한 개 [1부 07:16:07–07:16:11]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1부 07:16:14–07:17:02] >> 음. 들으세요. 예. 그 핵심 공정을 그냥 업체가 스스로 정해서 서류로 제출하고 서류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 계속 가능하냐? 이준석 의원님이 이미 말씀하신 멀티탭은 계속적으로 납품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직접 제조 현장에 조달청이 관리 실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빅데이터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이 문제는 어프 공간하고 온 공간하고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오프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게 함께 병행이 돼야 우수 제품이 구멍이 안 생긴다라는 [1부 07:17:00–07:17:06] 생각입니다. 청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7:17:03–07:17:26] >> 네. 타당하신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그 우수 제품 지정 후에 계약을 할 때는 현장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중간에 다시 한번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걸러지지 못한 것들이 아마 나온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7:17:22–07:17:29] >> 아니 한 조달청이 한 거 [1부 07:17:26–07:17:48] >> 예 저희가 그렇게 조사는 하는데 아마 발견한 거는 좀 적었던 거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직생 기준도 개정을 하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현장에서 좀 점검을 강화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부 07:17:46–07:17: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17:50–07:17:59] >> 네. 조달님 국가 데이터 처장님 관세청장님 [1부 07:17:56–07:18:47] >> 아니 국세청장 인강영 청장님이 대통령 비스실장으로 가서 고무돼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맥이 빠져서서 그러신지 도대체가 오늘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긴장감이 없어요. 응. 본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이 국정 감사를 했고 간자님만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국감에서는 상당히 긴장감도 있었고 할 의지도 있었는데 오늘 새 그 기관장님들을 답변 태도를 보니까 영 할 의지도 없는 거 같고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나라 장터에서 조사 표가 시장가보다도 도 비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적을 하는데도 답변 내용들을 [1부 07:18:43–07:19:35] 보게 되면은 인력 탓 그리고 별 이걸 계산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통계층에서 데이터처로 우리가 성적됐을 경우에는 한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통계 관련돼서 흩어져 있는 통계를 하나로 모아서 총괄적인 그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연결하고 조정하고 활용하도록 그래서 통계 품질을 높이라는 건데 아까 오전에 아니죠 좀 전전 지의에서 앞전 지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고무줄 통계란 말이야. 고무줄 통계. 그리고 자 관세청장님 답변이 제고 문제입니다. 제가 제 질의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지적하냐면 [1부 07:19:30–07:20:00] 자 지금 LSD 관련돼서 여기에 그 오블류 해수 사건 관련돼서 존경하는 배준영님이 질리를 했습니다. 제주도 실종 사건에 있어서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권을 암장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희생되신 분은 생명을 잃지 않았어도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죠. [1부 07:19:57–07:20:25] >>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정 대응뿐만 아니고 암장을 하물이 갖고 한 사람이 목숨을 지금 뭐 아직 뭐 정확한 결과는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한 분이 희생이 됐잖아요. 그럼 LSD 같은 경우에도이 부분이 1차 정밀 검사를 통하지 않고 이게 그냥 1차적 선별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마양 의심 물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부 07:20:24–07:20:26] >> 맞죠? [1부 07:20:25–07:20:28] >> 예. 맞어. [1부 07:20:26–07:20:35] >> 그런데 이게 지금 다음 그 검사하시는 분이 와서는 이거는 이상이 없다라고 봐져서 정상 우표물로 갖다가 전환시켰죠. [1부 07:20:34–07:20:37] >> 예. [1부 07:20:35–07:20:38] >>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1부 07:20:37–07:20:42] >> 있죠. [1부 07:20:38–07:21:26] >> 예. 자, 그러면 거기서 다시 추적하고 해수하는 과정 가정 속에서 1차에서 선별 직원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청장님의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은 최초에 그이 제기를 했던 그 선별 직원이 열정이 있어서 이랬어. 열정이. 마치 제가 본 이원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본 이원이 듣기에는이 참 거슬립뛰다.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열정이 넘쳐서 그건 아니죠. 추출한 직업 정신과 사명의식 가지고 그걸 끝까지 했을 겁니다. 왜?이 LSD라는 마약이 만약에 진짜 마약으로 환명된다라고 [1부 07:21:24–07:22:14] 했을때 이게 퍼져 나갔을 때 국민적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청장은 거기서 열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이 부분이 책임성 관련돼 가지고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상 착고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절차 위반인지 아직은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돼요. 우리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그 우표 우표를 검사를 해서 이게 이게 좀 의심이 됐을 때는 검사 완료 전까지는 우리가 이게이 자동 어 자동으로 배송 전환할 수 있지 않도록 막는 장치를 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이중 확인 그다음에 전상 잔금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1부 07:22:11–07:22:33]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이 부분을 맡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배준영 의원님께서 했을 때 제가 제리를 지금 나 두고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이거는 관세 청장으로서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부 07:22:32–07:22:37] >> 예. 그 그 부분 제가 [1부 07:22:33–07:22:47] >> 만약에이 부분이 그냥 나갔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게 관세 청장으로서 태도는 아니죠. [1부 07:22:44–07:23:00] >> 예. 다시 한번 예 잘못된 그 발언으로 인해서 그 심리를 끼치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미리점들은 신속하게 즉시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1부 07:22:59–07:23:03] >> 사입니다. [1부 07:23:00–07:23:0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현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23:04–07:23:10] >> 하도 달고 나 가지고 [1부 07:23:06–07:23:26] >> 조금 시키세요. 예. 나쁜 나쁜 놈이 아니에요. 조달청장 긴 [1부 07:23:24–07:23:29] >> 시간 되는 대로 좀 할게요. [1부 07:23:26–07:23:33] >> 우리나라 공 조달 시장 규모가 연간 얼마쯤 됩니까? 한 230조 [1부 07:23:32–07:23:39] >> 그 정도 되죠. 한 225조 뭐 30조 초달층이 직접 수행하는 계약이 얼마쯤 됩니까? [1부 07:23:38–07:23:42] >> 저희가 70조 정도 [1부 07:23:39–07:24:27] >>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공 조달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단순히 정부가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행정 이건 매우 소극적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 특히 중소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또 조달 행정이 확 바뀌어야 되겠죠. 달라져야 되겠죠. 예. 아, 이게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과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것 이거 약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납품으로 매출은 늘었는데 매출은 늘었는데 민간 경쟁 시장 민간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1부 07:24:25–07:24:32] 성공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7:24:30–07:24:51] >> 그래서 조달층이 물론이 조달청 역량으로만 될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뭐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있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공공 조달에 참여한 중소 기업들이 이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추적이 가능합니까? [1부 07:24:48–07:24:54] >>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추적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7:24:52–07:25:40] >> 못 하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게 조달 시장에 진입한 후에 매출이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고용과 연구 개발 투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또 민간 시장 매출이나 수출이 증가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게에 어떻게 보면 추적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게 꼭 조달청이 꼭 해야 된다만의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그래 이런 분석이 없으면은 공공 조달리 이게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 사다리인지 단순히 정부의 납품 시장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올해 낙찰 하한 2% [1부 07:25:37–07:26:07] 포인트 높이고 단품 물가 조정 제도도 10범 더입을 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낙찰 가격을 높혔다고 기업의 수익성이 반드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올랐거나 계약 금액 조정이 늦어지면 기업은 여전히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그 제도 개선 이후에 실제 낙찰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좀 파악된 건 있습니까? [1부 07:26:04–07:26:19] >> 낙찰 한율인 상황이기 때문에 낙찰 환율 밑으로 가게 되면 낙찰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실질적으로 2% 이상의 그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07:26:15–07:26:23] >> 음. 아 그런데이 낙찰 율이 얼마나 상승됐는지 파악된 건 있냐고요? [1부 07:26:21–07:26:26] >> 예. 그거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26:23–07:27:11] >> 알겠습니다. 그 이게 제 그 앞으로 이게 공공 조달의 성과를 평가를 할 때 단순한 중소기업 구매 비율만 볼 것이 아니고네 참여 기업의 매출 고용 수출 증가와 민간 시장 진출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이 공공조달 참여 기업의 성장 효과를 예를 들면 3년이나 5년 단위로 추적하는 성과 평가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달층 단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업무로. [1부 07:27:08–07:27:57] >> 어, 네. 중소기업 전반을 저희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혁신 조달이란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이 제도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성장이나 전략 산업 육성이 좀 타게팅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이 제도의 국한에서는 저희가 님 말씀하신 대로 뭐 매수나 수출 그다음에 고용 이런 부분을 좀 성가 평가를 하도록 지금 저희가 그 용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에 에 이렇게 좀 내 데이터 처에도 아까 질문에도 지의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부부서관에 우리가 이제 부처간의 협업도 되게 중요하고 그 부서관의 협업도 매우 중요한데이 부처간의 협업 [1부 07:27:55–07:28:08]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이 성과 평가를 추적하는 것이 조달층 단독 업무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부 07:28:07–07:28:11] >> 네. [1부 07:28:08–07:28:31] >> 그래서 이게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 국세청, 그리고 국가 되 있다 이렇게 협력해서 기업 성장 효과를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이 이 방안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8:29–07:28: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영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28:33–07:29:21] >> 네. 관세청장님께 질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마약 수사 관련된 수사 체계 또는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이 질문의 그 문제식은 어 지금 마약에 대한 사안들이 계속 어 이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이 잘 대응해 한다라는 거고 하나는 측면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어 그 제도 변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관세청이 제가를 하도록 필요한 정책적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국회에서 충분히 필요한 논의도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이 하나씩 하나씩 논의된 지점들을 가지고 어 이후에 정부의 다른 부처와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또 그게 안착화하는데 좀 관심을 같이 갔자 이런 문제식으로 [1부 07:29:19–07:30:03] 저도 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화면부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제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종래 공조 수사 체계가 있었는데 어이 주로 이제 검찰청의 대금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어 지휘하고 그리고 어 관세청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였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위 구조가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이 지위 구조가 바뀌게 되면 협업 체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함께 논의야 되고 지금 필요한 제도적인 어 점검 목록들을 가지고 어 정부 내에서 졸도해야 되고 또 이제 비하면 국회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저도 작년에이 문제기를 했었습니다. [1부 07:30:00–07:30:49] 이게이 검찰에서 어 특사경 합동 수사를 하는데 그중에이 한 90%가 관세청과의 협업이었습니다. 합동 수사 그 과정 내용들. 그래서 특히이 어 중수청의 변화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의 관세청의 마약 수사 기능이 있다. 그이 기능을 잘 보조하고 강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다음 페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많은 응원님도 제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어 흐름 중에서는 일단 검찰서 갖고 있는 그 특사경 수사 지휘의 권한이 어디로 갈 것인가? 수사 지의화는 없고 일정 정도 직접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법리와 관련된 어떤 자문과 조언이 기능은 공소에 남아 있는 것이고 [1부 07:30:46–07:31:34] 그리고 어 이제 특사경은 특사형들 별도로 이제 자기 역할를 해 나가야 되는데 되게 좀 독특한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좀 봐야 되는데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이이 항목별로 보면 어 먼저 공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공소과의 관계에서는 어 종래 검찰의 수사 지의 관계에서 이제지도 협력 관계라고 그러는데이 협력 프로토콜은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10월 이후에 지금까지는 뭐 어느 정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부터 일정 기간은 어 비상 시기로 전제하고 각 생기는 기관 그리고 어 기존에 있었던 공소 [1부 07:31:33–07:32:17] 이제 변화이 되겠지만 그리고 관세청과의이 뭔가의 비상한 긴장 관계 속에서 지금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가 싶습니다. 협업 체계나 소통에서. 그리고 특히 이게 법리적인 것들에 대한이 협업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법원에서의 판 재판의 사례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하는 그 증거 법칙에 따라서 어 증거가 실제 증거이더라도 수직 과정 자체에서 절차법을 위반하게 되면 증거로 기능이 없다. 이런 식의 판단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형사 절차법적인 증거법에 대한이 관세청에 이해가 깊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집행하는 분들이 그거에 따라 정교하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1부 07:32:14–07:32:56] 그렇습니다. 어, 또 하나 중수청과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데 중수청과의 관계에서 협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실제 그 관할권 논쟁은 어떻게 풀 겁니까? 예. 지금 아까 우리 PT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어 중수청이 세관을 수사 지휘하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적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마약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 통보를 무조건 하게 돼 있고 통보하면 이제 이첩을 요구할 권한을 중수청이 갖고 있습니다. 이첩을 해 가는 것들은 중수청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어 이첩을 해 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관세청이 단독 수사를 하게 있 [1부 07:32:52–07:33:26] >> 예. 현실적으로 어 검찰청했던 핵심 마약 수사 인력이 중수천으로 가게 돼 있고 진짜 많은 부분이 이관돼 있고 그래서 이후에 중수천과 관세청과 협업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서 관할권 논쟁하거나 수사 지위에서 상어하게 논쟁하다고가 일을 못 하게 되면은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대해서 형사송법 개정하는 과정에서나 실제 새로운 프로토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건 되게 창의적으로 협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하간 갈등으로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좀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꼭 좀 챙겨 주십사. [1부 07:33:23–07:33:30] >> 예. 그런 부분들 심리 안 끼치게 잘 협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부 07:33:28–07:33:43] >>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그런 과정에 대한 협업 외에 어 관세청 자체에 마약 수사의 능력과 영향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거 같고 그리고 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처럼 마약 수사증을 [1부 07:33:41–07:34:28] >> 와 관련돼서 지금 더 강화야 될지 뭐라고? 어, 일단 이첩에 가지 않은 마약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완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예전에 이제 검찰이 보안 수사를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유통 수사라든지 일부 수사권 보안이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DA처럼 어떤 그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점은 어떤 마약의 어떤 수사의 정책 그다음에 어떤 위험 정보의 어떤 배분 내지는 조율 어 또 수사권이 이렇게 중첩되거나 경쟁이 붙었을 때 좀 조종해 주는 어떤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 하는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34:27–07:34: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진영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34:30–07:34:33] >> 저기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먼저 [1부 07:34:32–07:34:35] >> 예. 하십시오. [1부 07:34:33–07:35:08] >> 네. 그 위원장님 그 아까 제가 그 관세청장에게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또 기록과 또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9월 7일 8일 9일 그 CCTV 영상하고요. 그리고 같은 날 선별 검사 적발 기록 그리고 같은 날 어 전산 로고 기록에 대해서 어 아까 제출한다고 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35:06–07:35:18] >> 예. 자료 제출 요청한 것처럼 9월 7일부터 9일까지의 CCTV 영상 로그 기록 등 관련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니까 그 검토에 있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5:16–07:35:22] >> 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5:21–07:36:01] >> 예. 알겠습니다. 지해 주시고. 질리하겠습니다. 그 청장님 아까 그 임의자 의원님이 다시 좀 짚어 주셨는데 아까 관세청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차에서 걸러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 그러는데 그 1차가 아닙니다. 1차에서는 어이 문제가 있다고 선별을 했고 2차에서 그분이 이제 어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근데 3차에서 다시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차에서 걸러내지 못했다고 반성하신 거는 틀린 말입니다. [1부 07:36:02–07:36:10] >> 예. 그 선별이 이제 위원님께서 선별을 1차로 보시고 [1부 07:36:06–07:36:12] >> 2차 검사 2차에서 검사 3차에서 검사 [1부 07:36:10–07:36:18] >> 그러니까 1차에서 1차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게 아니고요. [1부 07:36:14–07:36:25] >> 1차에서는 걸러냈는데 2차에서 이것을 뺐다는게 문제가 됐다는 걸 제가 지적한 거고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1부 07:36:24–07:37:12] >> 네. 네. 그리고 어 그 이거는 하여튼 시스템으로 잡아내야 되는데 그 어떤 직원의 열정으로 잡아내고 열정이 없으면 잡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 관세청의 관세 업무라는게 어 사실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걱정이 돼서 이제 하는 겁니다. 아까 선진국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마약에 노출되고 청년들이 어 그 심각한 어 사회 사회적인 문제가 될만큼 어 그 마약 중독에 걸리고 이런 거를 아무리 그 그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저는 그런 시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잠깐 그 어 [1부 07:37:10–07:37:17] 잠깐 멈춰 주시고 그 이철제 감사국장님 네. 잠깐 좀 나와 보십시오. [1부 07:37:24–07:37:30] >> 네. 국장님이 사건을 처음 한게 언제세요? [1부 07:37:27–07:37:36] >> 예. 그 신문고가 접수되고 그다음에 10월 7, 10월 6일자로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10월 7일자로 알게 됐습니다. [1부 07:37:35–07:37:40] >>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10월 7일자로. 예. [1부 07:37:37–07:37:47] >> 네. 우편물류 센터 CCTV는 언제 요청하셨고 언제 받으셨습니까? [1부 07:37:43–07:37:55] >> 10월 9일 날 그 요청을 했고요. 휴일 날인데 요청을 했고 받기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1부 07:37:52–07:38:09] >> 네. 저희 의원실에 이제 그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어 100%에 신고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결론부터 내리고 조사하시는 겁니까? [1부 07:38:05–07:38:18] >> 아 그 감찰 조사는 지금 인천공항세관 감사 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8:15–07:38:28] >> 네. 민원회는 마약 조사 일과장을이 함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은이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장사자 진술이 있습니까? [1부 07:38:25–07:38:33] >> 그 부분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1부 07:38:28–07:38:50] >> 네. 들어가시고요. 제가 지금 그 여러분들은 국정 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 거고 증언을 하시는 거고 저한테 제보한 분이 어 여러분들의 답 답변을 듣고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보를 받은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고요. [1부 07:38:48–07:38:51] >> 그리고 제 지역구가 영종입니다. [1부 07:38:50–07:38:54] >> 그대로 원래 [1부 07:38:51–07:39:40] >> 네. 그 주민들이 그 공명심을 갖고 또 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충심을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 정말 여러분들은 그 분신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 5년간 관세청 직원 징계가 올려 130회에 이르는데 조달청이 최근 5년간에 23건이고 국가 데이터처가 12건이에요. 이것 그래서 더욱 그 엄격하게 징계 기준을 적용했냐면은 뭐 그것도 아니고 2024년 12월에는 자료에는 청년 의무 위반이라고 됐는데 1억 3천만 [1부 07:39:38–07:40:27] 원의 금품을 요구해서 받았던 사입니다. 뭐 오른쪽에 또 특별 사법 경찰관 구속 기소라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코카인, 합성대마, 밀수 등 범죄사 사건을 무마를 대가로 1억 4천만 원을 요구했던 사건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그 국민들이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관세청은 조직도 크고 하는 일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어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반성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런 그 각오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통관 번호 도형 있는데 [1부 07:40:23–07:41:12] 2024년 54,000권 2025년에 24만5,000권이 되고 2026년에 9월까지인데 벌써 23만5천건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되면은 그 도용되면은 어 마약밀수와 세금 탈루 이거에 대해서도 어 좀 뭐번호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뭐 대안을 내겠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저연한 각오로 좀 인하셨으면 좋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진짜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그 마지막 얘기해 주신 그 통암 고유부 도용은 어 저희가 이제 하반기 때 새로운 [1부 07:41:10–07:41:59] 시스템으로 1회용 이제 고유 보호가 발급이 돼서 어 도형 문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건절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때 만전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식 시간 한번 주신다면 아까 지리 때 제가 좀 적절하지 막 못한 그런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제 드리고 검사에서 마약을 적발하지 못해서 어 마약이 국내로 반입될 수 있었던만큼 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심리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했던 검사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속 조치들 면밀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뭐 가능한 적시 조치를 [1부 07:41:57–07:42:10] 취하도록 하고요. 의원님께는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 협조는 물론이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 죄송합니다. [1부 07:42:08–07:42: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 질리가 끝났는데 제가 그 서면 질리를 제가 하하는데 약간 저도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간단하게 보지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조달 청장님께 어추겠습니다. [1부 07:42:21–07:42:26] >> 네. [1부 07:42:23–07:42:27] >> 그 이제 마스 등록을 할 때 [1부 07:42:26–07:42:30] >> 예. [1부 07:42:27–07:42:41] >> 그 어쨌든 신규제 수입 물품을 이제 수입을 한다 해서 마스에 등록을 하면 이게 국내 판매 실적이 있다 해서 이제 실적을 올리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1부 07:42:39–07:42:43] >> 근데 이제 어떤 업체가 세금 계산서를 위조를 해서 올렸다고 그래요. [1부 07:42:43–07:42:45] >> 네. [1부 07:42:43–07:43:08] >> 그런데이 업체가 4년 동안 200억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그래 이제 그게 그 거기에 근무하던 사람이 퇴사를 해서 권위기에 제보를 했고 권위기에서 어 이첩이 조달청으로 돼서 이제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결국에는 이제 지난 8월 달에 과진금 처분을 했다 이런 겁니다. [1부 07:43:05–07:43:53] >> 네. 근데이 업체는 그 마스 등록을 위조된 세금 교사서를 올릴 때 그 전에 이미 납품 요구수와 다른 규의 물품을 공급했다라는 혐의로 과진금 처분을 받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진금 처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실제로 뭐 마스 등록이든 어쨌든이 조달청에 그 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 첫 번째 의심이 그거 하나고 두 번째로는 위조된 세금 계산서가 마스 등록할 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걸 걸릴 수 있는 틀이 전혀 없는 것이냐? 그리고 위조된 세금 계산서를 통해서 조달 등록을 했다 하면 그거는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입찰를 방해한 것이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인데 [1부 07:43:51–07:44:15] 그리고 그로 인해서 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면 경쟁 업체의 기회를 또 박탈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이 범죄 행위인데 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로 내놨으니까요.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약간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1부 07:44:13–07:44:16] >> 그 저 서면질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4:16–07:44:1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4:16–07:45:03] >>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충주의 마치고 이제 추가리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리 하실 위원님들.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박수영님 안 계시고 문지석 위원님 추가리 하십니까? 안 하셔도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안 하셔도 되고 안상훈 위원님. 예. 예. 3분입니다. 3분. 자, 안상훈님. 예. 마이크 넣으세요. 예. 관세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병행 수입 제도라고 있죠? [1부 07:45:02–07:45:06] >> 예. [1부 07:45:03–07:45:19] >> 이거는 저 공식 수입사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에 가격을 낮추고 또 소비자 이익에 복무하는게이 제도의 목표죠. [1부 07:45:16–07:45:51] >> 예. 아주 좋은 목표를 가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이 병행 수입 제도가 좀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짜퉁 시장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그리고 관세청의 좀 적극적인 관리 촉구한다는 면에서 지뢰하겠습니다. 청장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전 같은데 그 단기 입점해 갖고 하는 기획전 뭐 이런 거 오다가 보신 적 있죠? [1부 07:45:49–07:45:53] >> 예. [1부 07:45:51–07:46:39] >> 그 이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다시피 그 20만 원 넘는 제품이 5만 원 정도로 어 여기 나옵니다. 하나 얘데요.이 구매자들이 이상하잖아요.이 너무 싸다. 이거 진짜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서 늘 판매자들이 하는 답이 병행 수입이라 그렇다 이겁니다. 이게 도처에서 다 이렇게 병행 수입이 정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거죠. 병행 수입 제도를 보니까 1995년에 시작했더라고요. 이후에 계속 가품 논란에 시달립니다. 2012년부터는 적법 절차 통관된 그런 병행 수입품에 대해서는 통관 인증 표지를 부착한 적도 있어요. [1부 07:46:37–07:47:19] 근데이 인증표 붙여 놨는데 또 가짜가 섞여 있으니까 나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적극 대응하기보다는 관세청이 한 거는 2018년에 그냥 인증 표지 제도를 폐지해 버립니다. 그다음에는 병행수입 문제를 그냥 방치한 상태예요. 아 이거는 좀 조직적 보신주의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청 자료 보니까요. 통관 단계 위조 상품 적발. 지난 5년간 39만 건, 40만 건 육박하는 거죠. 청장님, 병행 수입 신고된 물품 중에 위조품으로 적발된 거 몇 개인지 아세요? [1부 07:47:18–07:48:09] >> 제가 그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지. 아니 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병행 수입 중에도 가품이 있는데 그냥 원천적으로 이거를 놔두고 있기 때문에 단소금 커녕형 구분 시도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입 신고서의 병행 수입에 대한 구분 항목조차 없습니다. 아 청장님 판매자가 병행 수입이라고 주장하면 사실 확인 가능한가요? 예.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과거에 저희가 정식 통관을 거쳐서 들어오면 통관 표지를 붙여 가지고 정식 통관된 물품이다. 병행 수입 물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식 통관이라는게 짝퉁이 아니라는 걸 보장을 못 한다고 해서 당시에 이제 그 해당 제도가 지금 폐지가 됐고요. [1부 07:48:05–07:48:33] 어 이제 이유는 어 정품이라고 이제 확인을 하려면 병행 수입품에 대해서 국내외의 그 권리권자가 이게 증품이라고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이 병행 수입품에 대해서는 다들 그 권리권자가 확인을 해 주는 걸 꺼려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짝퉁이 아니라는 걸 어느 누구도 확인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게이 좀 걸러내는데 쉽지 않은 그 상황입니다. [1부 07:48:32–07:49:22] >> 예. 저 1분 더 넣어 드리세요. 예. 예, 지금 뭐 답변은 제가 이제 그 애로는 압니다. 하지만 할 조치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지금 지리를 하는 거고요. 판매자가 신고를 대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상품 지금 수입 신고할 때 품번 입력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가짜 품어도 다 저 신고가 되고요. 또 품번 안 적고 그냥 품명으로 해도 신고가 됩니다. 병행 수입 업계 얘기를 좀 들어 보니까 가품으로 관세청에 신고하면서 유령 품을 적거나 그냥 품번만 적어도 된다. 이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수입 신고를 이렇게서 사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안 [1부 07:49:18–07:50:07] 받습니다. 왜냐면 관세청에서는 병행 수입이라고 그러니까 수입 신고가 되고 병행 수입이라 그러면 병행 수입은 가품이 없다라고 봐서 단속을 아는대요. 요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직구 리셀 뭐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병행 수입이 가품 짝퉁 이런 거를 활용되면 안 될 거 같고요. 정리해서 몇 가지만 지금 대책 제가 제안을 드리면 금방 관리를 확실히 하세요. 두 번째는 수입 신고서의 병행 수입 별도란 두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짝퉁으로 발견이 되면 그 업체를 집중 관리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저가나 대량 상식적으로 이런 위험 신호가 [1부 07:50:04–07:50:25] 있는 것들 관리를 하시는 것도 어 방안인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또 있긴 있는데 저 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가지시고 대책의 방향성이라도 좀 각오라도 그 좀 부탁드 [1부 07:50:22–07:50:48] >> 예. 지금 최근까지 저희들이 이제 K브랜드 짝퉁 잡는데 조금 집중하다 보니까 병행 수입품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병행 수입품에 대해서 짝퉁 건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아까 말씀 주신 대책들 어 다시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어 대책을 좀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0:46–07:50: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안두고 좀 질의하십니까? 예. 안독글 의원님. [1부 07:50:52–07:50:55] >> 예. 데이터 저장님께 줄게요. [1부 07:50:55–07:50:57] >> 네. [1부 07:50:55–07:51:00] >> 예. 첫 번째 그 국가 데이터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서 개리 중이죠. [1부 07:50:59–07:51:02] >> 네. [1부 07:51:00–07:51:48] >> 예. 뭐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 저번에 우리 국회에서 공청회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그 세 가지 크게 좀 쟁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처에서 뭔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 대응을 해야지 아마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조리면은 그 첫 번째 그 부처간의 플랫폼 중복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과학기부 행안부에이 데이터 플랫폼이 있거든요.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하는 건데 과연 여기 이제 데이터가 새로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건데이 기이 플랫폼가 있잖아요. 아주 보완적인 그 관계를 형성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 기존 [1부 07:51:45–07:52:34] 부처의 플랫폼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 데이터는이를 연결하는 관제탑 역할하는 걸로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굉장히 운용의 묘를 살 수 있는 차양적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두 번째 보니까 그 민간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홀값 징발과 영업 비밀 치매 우려가 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기업들이 피담을 모은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헐값으로 뭐 넘어갈 수도 있고 핵심 영업 비밀이 세어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있잖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은 기업이 투입한 수집 가공 비용을 인정하는 적정한 가치 평가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1부 07:52:31–07:53:20] 같고 또 온천 데이터를 활용해서 2차 산출물이 만들어지면 그에 대한 권리 그리고 목적의 제 3자 제공을 엄격히 통제하는 어떤 표준 계약서 그리고 보조 지원화 등이 법에 명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하시고 그 세 번째로 이제 제일 심각한게 제이 센터 한 곳으로 국민의 납세 신용 보건 정보 모두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게 한번 뚫리면 이제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 유출에 대한 위험을 철저하게 좀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 융합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기관간에 확실한 고난 분리죠. 예. 이거가 이제 명확해야 될 것 같고 또 암호화된 연결키를 생성하는 기관 원본을 복원할 수 있는 부서 데이터를 [1부 07:53:18–07:53:59] 분석하는 공간을 물리적 논리적으로 안전히 쪼개는 이러한 기술적인 어떤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 결과물이 반출할 때 반드시 독립된 심사 위원의 승인을 거치도록하는 삼중 안정 자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확실히 좀 만들어서 한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물가지세 좀 주게요. 빠구니 물가 지수의 계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 데이터에서 나 놀러가고 있어요. 장바구니 물가라 해 가지고 생활 물가 지수도 만들어 놓고 신선 식품 지수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요게 그러나 체감 [1부 07:53:57–07:54:01] >> 예분도 넣어 드리세요. [1부 07:53:59–07:54:47] >> 국민의 체감도를 좀 따라가는 데는 좀 한게 있어요. 9월 달 소비자 물가 2.9%인데 우리 시장에 나가 보면은 정말 그렇죠. 장보이가 어렵다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숫자하고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그거 있잖아요. 지표. 특히 이제 생활 물가 그리고 이제 식료품 분야에 대한 지수의 개리를 좀 어떻게든지 있잖아요. 좀 줄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그 우리 소비자 물가 중 중에서 아주 민감한 있지 않습니까? 밥상 물가 [1부 07:54:44–07:55:03] 품목에 대해서는 초당기 빅데이터 장바구니 체감 지수라는 거 별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전번에 추석 때 한번 마셨거든요. 어 근데 짐처럼 약간의 체감 물가가 이렇게 불안한 경우에는 이거를 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좀 이렇게 됩니다. [1부 07:55:04–07:55:55] >> 그 슈링크 플레셔이라고 있죠. 예. 가게은 똑같은데 있잖아요. 함량을 줄어버리거나 이런 분 분들에 대한 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그런 방법 잘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농사물 같은 경우도 유통 비용이 크죠. 유통 비용이. 그리고 유동 비용은 어 좀 이게 계속 있잖아요. 농사물 가게 비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놨는지 포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이 정확한 자는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서부자 국가에서 이게 반행이 안 되니까 이거 쫓아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 대차가 AT이라 이쪽 가격으로 [1부 07:55:52–07:56:03] 통계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실제 유통 비원가 이유를 검증할 수 있는 유통 마진 추적 저기 근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 [1부 07:56:05–07:56: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7:56:09–07:56:16] >> 예 지금 답변 잠깐 간 간 간 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7:56:13–07:56:23] >> 어 서면으로 보고 받으시죠? 예. 서면 서면으로 그 지하신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부터 답변해 주시죠. [1부 07:56:21–07:56:25] >> 예. [1부 07:56:23–07:57:04] >> 예. 데이터 기본 포커 관련돼서 저희가 따로 서면을 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요 지금 물가 관련돼서 세 꽃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상 물가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 AI 기반 민생물가 상식 모니스터링 시스템을 지금 그 재경부랑 가시 협의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내년 상반기면은 정책 부제 저희가 제공할 거 같고요. 관련된 품목들을 모아서 한번 수 지수로 만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슈링크 플레이션 관련돼서는 그 개수가 아니라 물량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저희가 포착해서 지수를 낼 수 있도록 하 하고요. 그리고 유통 비용과 관련된 별도로 따로 요건 소비자 물가라기보다는 어떤 유통 비용을 따로 포착하는 그런 통계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1부 07:57:02–07:57:06] 하겠습니다. [1부 07:57:04–07:57: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7:57:06–07:57:11] >> 그다음 윤영석 의원님 지리하십니까? [1부 07:57:08–07:57:13] >> 예. 윤영석 의원님. [1부 07:57:11–07:57:14] >> 예. 국가 데이터 시장님. [1부 07:57:13–07:57:21] >> 네. 국가 데이터 또 국가의 통계는 신뢰 성이 성의 생명이죠. [1부 07:57:20–07:57:24]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7:21–07:57:32] >>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 조작 사건이 지금 그 대전 지방법원에 지금 명이 지금 기소가대가 재판받고 있죠. [1부 07:57:31–07:57:35] >> 네. [1부 07:57:32–07:58:11] >> 이런 논란 자체가 통계층 그리고 국가 데이터 처로서는 대단히 그 반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저기 청와대 경제 수석기 통계청장 또 한국 감정원장 이런데 이제 맞나요? 부동산 부동산 원인이죠. 그런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고 접촉을 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통계를 사전 보호를 받습니다. 또 그런 건 다 사실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인정된 거죠. 사전 복을 받은 거. [1부 07:58:10–07:58:14] >> 그렇잖아요. [1부 07:58:11–07:58:39] >>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선진 외국에서는 다 불법이에요.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국가 통계에 대한 그런 법제에도 이러 생명과 같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격한 장치를 통해야 된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1부 07:58:36–07:59:25] >> 네. 그래야지 정권이 어떻게 되지 여부의 관계 없이 통계청에 우리 국가 데이터 처에 직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제도를 개선하셔 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 그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 그 당시에도 지금 가중치를 막 변경을 하고 또 저기 표본을 저기 바꾸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할 때는 항상 그 변경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그걸 해야 되고 또한 그런 걸 바꿀 때는 사전 예고를 다 해야 됩니다. 사전 예고를 공개를 [1부 07:59:23–07:59:37] 해야 된다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해 주길 바라고 그런 걸 제도를 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공표전에 사전 제공하는 것을 언격이 통제를 해야 돼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1부 07:59:35–07:59:38]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7:59:37–07:59:39] >>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부 07:59:38–07:59:41] >> 예. 지금 의원 [1부 07:59:39–07:59:46] >> 그 당시에도 그런 사전 제공이 있었잖아요. [1부 07:59:43–07:59:57] >>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 제공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 누가 그걸 했는지 누가 요구를 했는지 원칙적으로 다 금지를 해야 돼. 이거를 검진을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1부 07:59:54–08:00:00] >> 전부 기록을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동의하십니까? [1부 07:59:59–08:00:01] >> 예. 의원님 동의하고요. 그렇습니다. [1부 08:00:00–08:00:02] >> 동의하면은 [1부 08:00:01–08:00:04] >> 예. [1부 08:00:02–08:00:14] >> 그 미비한 점을 전부 다 고치세요.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시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1부 08:00:11–08:00:22] >> 마련했으면은 전부 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부 수만 주십시오. 예. [1부 08:00:22–08:00:24] >> 그래서 [1부 08:00:22–08:00:27] >> 예. 더 들으세요. 예. [1부 08:00:24–08:00:47] >> 예. 그래서 저기 통계 우리 국가 데이터 처장은 정말 그 다시 우리 그 통계층 국가 데이터 처에 그런 신뢰를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명 정대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죠? 동의하죠? [1부 08:00:45–08:01:13] >>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러 또 저기 여러 가지 어떤 부당한 그 어 청와대라든지 관련 그런 부처에 부당한 짓이나 요구가 있을 때 그러청의 우리 데이터 처에 직원들이 그걸 거부할 수 있고 또 신고를 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1부 08:01:11–08:01:16] >> 다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1부 08:01:13–08:01:26] >> 그러 종합 대책을 가지고 있다니까 종합 대책에 오늘 본위원이 지관는 이런 사항을 다 포함해 가지고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종전까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1:25–08:01:2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1:26–08:01:30] >> 네. [1부 08:01:27–08:01: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의원님. 예. [1부 08:01:41–08:02:19] >> 예. 정성 의원입니다. 또 계속이어서 마약 범죄가 마지막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이 검찰의 그 특별사 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의라든가 또는 보안 사건 폐지로 인해 갖고 가장 심각한 위협이에 드러날 수 있는 데가 지금 관 마약수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좀 당장에 수사이 형서법 개정이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되면서 결정적으로 빠진 것 중에 하나가이 관세청인지 그 유통 범죄에 대한 수사공백 이거 알고 계시죠? 이거 어떤 내용인지. [1부 08:02:18–08:02:21] >> 예. [1부 08:02:19–08:03:01] >> 예. 지금 현재 그 사법 경찰관 직무법에 따르면은에 그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외국을 왕내하는 항공기는 선박이 입추항하는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 또 향정 의약품및 대마사분 여기까지 수사할 수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만 되게 지금 전체 마약 족발권이 한 93%가 관세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적발하는 권수가 그런데 적발을 통과한 단계에서 적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마약률을 발견하게 되면은 적발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 해 갖고 최정상적으로 배달돼 갖고 최종 소유자까지 또 그 일년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을 갖다 취합 분석해 갖고 일망 타진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거 통제 배달 수사 아니겠습니까? 특수한 거예요. 근데 [1부 08:02:59–08:03:07] 이게 현재로서 이게 불가능해. 그 관련 법도 개정이 안 됐어. [1부 08:03:03–08:03:32] >> 이게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사건 밀수로 혐의로 진행되는 사건 또 수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발 다른 반입 경로라든가 또 다른 관련되게 되면 그 관세적인 수사범위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넘기를 내게 되면 또 별도 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이 금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사 이거 빨리 벗고쳐야 돼요. 사실요.이 내용 알고 계세요? [1부 08:03:29–08:04:15]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쨌든 유통 부분에 관련해서만 중수청이나 경찰이 첩하게 되면 또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다시 원점에서 재수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세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변호사들은 이게 새로운 시장이에요. 그래갖고 그 매뉴얼까지 어떻게 세관에서 적발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건지 어떻게 시간 끌 건지 그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여 변호사 로폼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매뉴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은 마약 청북됩니다. 제가 아침부터 계속 지적하는게이 문제예요. 지금 법안 계정조차 되지 않았어. 빨리 지금 관세청 특사경이이 통제배달 전 과정 [1부 08:04:13–08:04:51] 관련 해 갖고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검찰이 이걸 다 지휘하면서 보안 사건 수사권 일부 가지면서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그 단계에서 이권되는 걸 관련 검찰 넘기면서 계속 수사하면 되는 거니까 주의받으면서. 근데 그게 지금 다 끊어져 버렸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수상 열 쭉 이어진단 말이어요. 컨베 벨트 위에서 쭉 이어져 가기 때문에 단절 다 시켜 놨기 때문에 정말 우리 관세청장이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실제 수사 과정에서 있은이 발생 가능한 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해 갖고 준측 만들고 하지 않 [1부 08:04:49–08:04:54] >> 위험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1부 08:04:52–08:05:23] >> 예. 그만큼 위원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뜻은 그만큼 좀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시고 그런 분 명심에서 어 저희들이 좀 보안 조치를 할 거고요. 그 통제 배달 관련해서는 지금 마약을 이제 통제 배달 하려면 반입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사청에 반입 요청을 해서 그 성인을 받고 지금 통제배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1부 08:05:19–08:05:23] >>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1부 08:05:23–08:05:27]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5:25–08:05:35] >> 예. 정성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종욱 위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예. 국화 데이터 처장님. [1부 08:05:34–08:05:36] >> 네. [1부 08:05:35–08:06:24] >> 네. 데이트처 위상에 대해서 요님들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격상한지 1년 됐잖아요. 근데 뭐 간판은 멋있게 바뀌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별로 바뀐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총리님 소송 옮겼는데 재경부 장관 밑에 있을 때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챙겨지지 않고 손님이 더 바쁘잖아요. 부총리도 잘 못 챙겼는데 지금 오히려 허불판에 혼자서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스럽습니다. [1부 08:06:20–08:07:11] PPT 띄워 주시고요. 이제 법적 근거 자체도 없어요. 그죠? 이름은 데이터 천천인데 그죠? 지금 데이터법을 우리 저 존경하는 조성내 위원장님 행위로 올라와 있지만 저도 이게 8개월 지나서 법안이 올라왔고 이런 거 정부위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우리가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를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그날 저희들이 대소롭게 안게 봤다가 어 굉장히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왜냐면 정리된게 없어요. 개념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인 정보 보험 문제라든지 다른 그 사의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건가 하는 그런 문제라서 좀 쟁점이 여전히 정리가 덜 된 [1부 08:07:08–08:08:00] 상태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현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잘 좀 받았더니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정 권한이라든지 이런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 뭐 조정한 거 그런 실적이 있냐 그랬더니 법안 추진하고 있다. 내지는 또 회의 실적만 몇 가지 냈고 실제 자료를 각 부처에서 이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정보이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노동부 훈련 실시 현황 못 받았고 그 국민강 보험공단 근보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또 못 받았습니다. 자료 제공을 그부 당하고 있어요. 영이 안 쓰고 있는 거죠. 이름은 멋있게 데이터 처로 됐고 처장임으로 됐지만 [1부 08:07:57–08:08:32] 그래서 특히 문제가 지금 거버넌스 구조가 아까 우리 총경하는 안독고 의도 말씀했지만 행안부 과기부 우리 데이터 정책 위원회라든지 데이터 전략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랑 아직 교통 정리가 잘 된 거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통계위원회 통계 한번 보시죠. 국가 통계위원회가 재경부 이제 부총리 있을 때도 본 회의를 거의 못 했고 이거 다 서면이 했어요. 부총리가 시간을 못 내요. 근데 지금 총리 소소로가 가지고 아직 한 번도 못 했죠. 네. [1부 08:08:31–08:08:35] >> 그죠? [1부 08:08:32–08:08:38] >>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좋아진게 뭐 있어요? [1부 08:08:38–08:09:02] >> 예. 시간 더 드자. 예. 예.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덜컥 출범을 했고이 정부 조직 개패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청장님 입장에서 전 답답한게 통계청 1990년이죠. 통계청일회 최초 내부 성진 청량임이죠. [1부 08:09:01–08:09: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8:09:02–08:09:07] >> 그렇죠. 바로 초대 처장이고 [1부 08:09:04–08:09:52] >> 네. 앞으로이 세팅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누구처럼 대통령 비서장 갈 청처럼 정진 출신도 아니시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어렵겠지만 진짜 남다른 각오를 조금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부 TF도 만드시고 총리시라에서 매일 같이 뛰어가세요. 가서 그 조직 개편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큰 그림을 같이 그려서 빨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진짜 크게 국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예. 데이터처로서 그 자리를 잡는게 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또뭉쳐서 열심히 뛰야 된다고 [1부 08:09:50–08:10:14]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 기본 법이 일단 돼야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또 조종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관에 아직 이견이 있었던 것들은 지금 빠르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면 거의 다 시용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의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0:12–08:10: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우덕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0:17–08:10:20] >> 예. 조달님. [1부 08:10:20–08:10:24] >> 네. [1부 08:10:20–08:11:11] >> 네. 2024년 6월에 조달이 LH 주택공사로부터 공공주택 공사 발주를 유탁받아서 2년 정도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평균 낙찰율이 LH가 했을 때 2년 동안에는 5 85에서 86%로 낙찰를 했는데 조달 청의하면서 2년 동안에 보니까깐 92에서 94%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무려 8% 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이 낙찰가의 상승은 업체로서는 편익의 증가이지만 분양받는 서민으로서는 분양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들의 입찰가들이 너무 촘촘하다는 [1부 08:11:08–08:11:58] 겁니다. 입찰을 한 모든 건의 절반 이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0.2% 2% 정도로 몰려 있다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게 담합의 일반적 정황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이게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이 작년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달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고 그리고 조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는지의 여부를 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건입니다. 기술 입찰에 대해서 심사위원의 오류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조달청이 2024년에 기술 [1부 08:11:55–08:12:45] 입찰에 대해서 여섯 가지 정도의 개선책을 마련했어요. 그 핵심은 입찰 평가 전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자 하는 것이고 입찰 안내서의 표준환을 또 마련하고 그랬어요. 근데 기술용 입찰은 실제 잘 아시다시피 규모가 크고 턴키 등을 포함해서 그런 아주 큰 입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설계 기술력 평가에서 심사위원회 판단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로비 편파 평가 그리고 담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요. 그리고 지난주 어 지난달 언론에서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공모전에서 [1부 08:12:42–08:13:22] 심사위원이 뭐 5, 5천만 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지난 달이에요. 그게 9월 18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기술령 입찰에이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AI 심사 방식을 좀 도입하는게 좀 낫지 않나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청에서도 AI 기술 평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좀 도입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밝혀 주시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3:22–08:13:49] >> 네. 위원님. 그 낙찰 상승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근래 그 공사 원가 자재가 노무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LH가 집행하는 거랑 저희 조달생이 집행하는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그 [1부 08:13:53–08:13:59] >> 청사를 들려줘야 [1부 08:13:56–08:14:46] >>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권에서 그런 낙찰류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들이 어 비용을 높게 지금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이 문제가 되는 건이 이제 그 종심제 입찰입니다. 아까 우리 문진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종심제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입착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근으로 입찰가가 몰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볼 때 이거는 담합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서 2024년 10월 달에 저희가 1차로 지금 공정에 조사 의뢰를 한 바가 [1부 08:14:43–08:15:32]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가 LH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어 57건 한 66개사 정도를 2025년 3월 달에 또 제차 조사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 지금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기술 입찰 평가와 관련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지금 기술 입찰 같은 경우는이 평가 위원의 명단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만 2만 명 이상의 풀를 유지하다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투명성 공정성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 제도 개선을 했고 그 제도 개선의 결과가 이제 명당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고요. 그 외에도 어 저희가 그 [1부 08:15:30–08:16:17] 사전 평가 위원들도 사전 접촉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 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만약에 이게 범죄하고 연결되면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위원들은 민간 위원이더라도 공무원 의제를 해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한 바가 있고요. 그 AI 심사 관련해서는 약간 의견들이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평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래도 AI가 하는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서이 부분은 지금 당장 뭐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그 AI 심사 자료를 좀 활용은 1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제품 심사라든지 [1부 08:16:16–08:16:48] 이런 부분에 저희가 어떤 뭐 점수를 이렇게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기업이 제건 지역 기업이 제출한 이런 서류들을 요약을 하고 그게 기존의 제품들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심사위원들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AI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위원들께서 좀 괜찮은 반응을 보이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확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1부 08:16:45–08:16: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임의자 의원님 질의하십니까? 예.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8:16:51–08:16:55] >> 네. 관세청장님. [1부 08:16:54–08:17:00] >> 예. [1부 08:16:55–08:17:13] >> 최근 1년 국경 단계에서 우리 마약 적발 현황이 보면 1180건에에 3,233kg이다. 그래서 간세청 개청일의 최 정말 역대 최대다라고 말씀하셨죠. [1부 08:17:11–08:17:17] >> 예. 국내 발적으로는 역대체입니다. [1부 08:17:13–08:17:29] >> 근데 또 이게 우리가음 단속해서 많이 적발 했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만큼 국내 반입 시도 자체가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8:17:26–08:18:17] >> 예. 수포도 점점 이제 묘해져 가고 있고 사실 이제 하물이나 우편으로 했던 부분들도 이게 이제 통제가 우리가 가능해지니까 뭐 오늘 좀 앞전 질문도 제가 뭐 그런 거 갖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통제가 점점 하물 우편에서 용해지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이제 사람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옮겨하면서 뭐 여행자라든가 휴대폰이라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변 언닉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이 교회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인천 공항을 갖다가 점점 이제 우리가 잘 그 통제를 하다 보니까 밀수가 가장 약한 곳 지방공항으로 이제 또 점점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수가 지금 무산에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1부 08:18:13–08:19:04] 방어해야 되는데 어 우리 청장님께서는 2차 저지성 구축을 완료한 국제 우편 등에이어서 주요술 경로엔 경로인 여행자 그다음에 그 특성 분야도 재설계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죠? 이와 관련돼서 또 우리 그 어 관세 국경 단계에서 마약수 차단을 위해서는 그 엔차 저지선 구축에 대해서도 인력 예산 아낌없는 이과 노력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저 적극 동의합니다.이 적극 동의하고 그래서 2027년도 우리 마약 단순만 구축 예산이 213억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공 지방공항 [1부 08:19:00–08:19:49] 검사 인력과 장비는 인천에 몇 %인지 또 여행자 우리 그 특성 2차 저지선는 언제 완료되는 건지 2027년도 예산 안에 인력과 장비는 충분히 여기 반영되 있는지 또 경로별 탐지율과 검사율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더 좀 지방 공항 검사 인력과 장비가 가 좀 반영이 덜됐다라고 한다면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다음 예산 때에이 부분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뭐 좀 잘못한다고 지적은 하겠지만 또 무기를 조가면서 또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청장이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어 예산에서는 또 반영할 수도 [1부 08:19:48–08:19:52] 적극 힘 쓰겠습니다. [1부 08:19:49–08:20:36] >> 예. 감사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1차 저지서는 마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짝퉁, 총기, 뭐 불법 시의약품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마약에만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꾸 주장하는 것이 2차로 봐야 된다. 2차도 부족하다. 3차도 필요하다. 이렇게 N차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고요. 어 필요한 예산을 나름대로 내년 예산 편성 안에 좀 넣었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가용할 수을 넣어 놨는데 어, 조금 더 뭐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의님께 다시 부탁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제일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어, 인력은 뭐 모든 부처가 다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1부 08:20:34–08:20:43]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력 청원에 대해서도 좀 국회 차원에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부 08:20:41–08:20: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20:44–08:21:29] >> 예. 예. 뭐 최소한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공항에도 다 갖춰져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풍선 효과라고 이쪽 이제 인천 공항이나 이제 큰 메가포트 많이 이렇게 집중해서 단속을 하면 지방 공항으로 많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제 지방공항은 노선이 마약 우봉국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제주라든지 그 일부 지방공항은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저희들이 또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넣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1부 08:21:28–08:21:35] >> 예.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럼 정태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21:33–08:22:06] >> 예. 데이터처 장님한테 제리하겠습니다. 데이터 국가 데이터처로 이제 조직 개편이 됐는데 좀 데이터 국가 데이터의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 정부 부처간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뭔가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동형 암호라는 그 용어가 있더만이요. [1부 08:22:04–08:22:21] >> 네. 그 그야말로 이제 암호화된 상태에서 개인 정보 노출되지 않는 그런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연계해서 또 분석하고 그리고 통계를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기술인 거 같은데 [1부 08:22:20–08:22:24] >> 맞습니다. [1부 08:22:21–08:22:40] >>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데이터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 또 그 기술을 또 실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지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2021년에 그 R&D 사업을 하고 또 실정 사업들을 해 왔더라고요. [1부 08:22:38–08:22:57] >> 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그때 그 RD 예산을 대폭 감축할 때 이것도 중간에 성 그 80%가 삭감이 되면서 2024년에 사실 이게 지금 R&D와 실정 사업이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1부 08:22:55–08:23:44] >>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이 기술인데 국가 데이터 차원에처 차원에서는이 실정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금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데 있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때 보니까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정부가이 실정 R&D 사업을 하고 실정 사업을 할 때 유행 공식 보고서에도 사례 연구로 올라가기도 하고 독일 연방 노동 사회부에도 어 연금이나 노인 빈곤을 통계를 하는데 된단히 중요한 기술로 작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 그 소개도 있고 영국 과학 기술 혁신부에서는 개인 정보를 [1부 08:23:42–08:23:53] 보호하면서 서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 분석할 수 있는 국가 통계 분야의 활용 사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소개가 돼 있어요.이 [1부 08:23:51–08:23:56] >> 중요한 사업이 [1부 08:23:53–08:24:23] >> 하루 아침에 그냥 그 예산 삭감으로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이 시점에서 그때 성과를 어떻게 지금 활용할 것이고 그다음 그때 완성되지 못했다면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고게 국가 데이터처가 빨리이 입장을 정리해서 예산을 확보할 부분을 확보하고 어 또 그렇게 또 사업을 진행할 거는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어떤 상황이고 입장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1부 08:24:20–08:25:07]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화무는 그 데이터를 막힘없이 연계하기 위한 그 핵심 신 기술입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도입을 추진해 왔고요. 지금 그동안에 그이 기술을 계속해서 싸워 왔는데 이제 거의 상여화 단계에 좀 이르렀고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바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좀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 지금 우리 테이토처 내부에 플랫폼 구축하고 전부체 확산하기 위한 예산을 자기가 5년 동안 한 700억 정도를 보고 내년에 이제 120억 정도를 신청했다가 이게 IT 쪽의 예산이다 보니까 ISP를 우선 해야 된다는 그 형식 논리, 예산의 형식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 처화의 협의 결과는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ISP에 한 14억이 지금 [1부 08:25:03–08:25:09] 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부 08:25:07–08:25:12] >> 예. 시간 더 드리세요. [1부 08:25:09–08:25:20] >>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국가 데이터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1부 08:25:17–08:25:59] >> 네. 그 정도로이 국가 데이터처의에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국가 데이터의 컨트롤 타워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지금의이 동영 암호이 그 R&D와 실정 사업 반드시 다시 제개돼야 되고 그동안의 성과가 반드시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데이터 처장께서도 좀 적극적으로이 부분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협의 결과를 그 종합 감사 때까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8:25:57–08:26:01]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부 08:26:00–08:26:0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남준 의원님. [1부 08:26:03–08:26:40] >> 네. 데이터 처장님 뭐 지의보다는 당부 말씀인데 아까 앞서서 적극 행정을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처와 데이터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CDO라는 말씀 알고 계시죠? 어 그니까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 책임자로서 데이터 처가 그 기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러 CDO라는 말씀을 속록에 기록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이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데이터처를 대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적극 행정 꼭 나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26:37–08:26:42] >>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부 08:26:40–08:27:26] >> 그 조달님께또 말씀드립니다. 써서 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그 부정당업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죠. 그니까 지금 제재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거 같아요. 하나가 입찰을 제한하는게 하나가 있고 과진금이 하나가 있고 이제 보면 입찰 제한은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거를 뭐 가처분 신청하고 소송 장기화 하고 하다 보면 이게 그 사이에 또 입찰를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 지금 제재 방식 중에 보니까 입찰 제한은 한 90% 정도가 있고 제재 방식의 나머지 10%가 한 과진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적 제재인 과진금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1부 08:27:24–08:27:44]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동시에 실질적 제재도 돼야 되기 때문에이 과진금의 뭐 비중은 얼만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 좀 심도깊이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만 과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1부 08:27:42–08:27:4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부 08:27:44–08:27: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27:48–08:27:51] >> 예. 우리 조달 청장님. [1부 08:27:50–08:27:53] >> 네. 위원님. [1부 08:27:51–08:27:56] >> 그 오늘 본 의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같이 공유하고 계시고 [1부 08:27:56–08:27:59] >> 예. 예. [1부 08:27:56–08:28:03] >> 그 국저 총감 때 또 조달청 제가 집중적으로 좀 아무게네. [1부 08:28:01–08:28:05] >> 그 총감 전에 좀 대면 보고 해 주세요. [1부 08:28:04–08:28:08]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8:05–08:28:11] >> 예. 예. 우리 관세청장님. [1부 08:28:08–08:28:21] >> 네. 어 뭐 또 업무 보고도 좀 철저해 주시고 자료도 잘 주고 하셔서 질리를 안 하는데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그 차량은 차량형 검기 아시죠? [1부 08:28:20–08:28:24] >> 예. [1부 08:28:21–08:28:35] >> 그 컨테이너 봉인 이상 여무나 또는 무적 화물 하역 여부등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차량은 검세기 고장동으로 해난 유지 보수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1부 08:28:33–08:28:37] >> 예. 그렇습니다. [1부 08:28:35–08:28:55] >> 그 뭐 많은 이유는 아시죠? 왜 그래요? 좀 이렇게 일단 대수가 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차량 그 검색기는 좀 사용 빈도가 딴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그런 일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1부 08:28:51–08:28:57] >> 그 이게 결국은 노후 문제 아닙니까? [1부 08:28:55–08:28:58] >> 노후가 많이 됐죠. 노후화가 [1부 08:28:57–08:29:01] >> 예 기본적으로 뭐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8:28:59–08:29:06] >> 어 그 우리 저 인천 세관장님도 와 나와 계시죠? 인천 세관이 가장 많죠, 이게 지금? [1부 08:29:05–08:29:08] >> 예. [1부 08:29:06–08:29:11] >> 예. 그렇죠. [1부 08:29:09–08:29:14] >> 예. 인천, 부산 뭐 이런 쪽에 많이 [1부 08:29:11–08:29:58] >> 예. 세관이 가장 지금 노화가 많이 된 거 같는데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어요? 어, 기본적으로 좀 빨리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어, 근데 예산 확보가 이렇게 마음만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 많이 빈번하게 쓰이는 곳은 좀 덜 빈번하게 쓰였던 곳에 조금 그나마 성능이 좋았 좋은 것들을 좀이 조정을 하고 어, 지역 간의 어떤 배분이라든지 요런 것들을 좀 조정해 가면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해결을 하고 일단은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구연환 기간이 다가오는 차량형 그 검색기도 노후 교체 사업 대상에 사전적으로 좀 반영해서 미리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장비 성능 유지를 위해서 [1부 08:29:56–08:30:04] 촬량형 금세기 전용 보관 시설도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30:01–08:30:08] >>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0:06–08:30:12] >> 통합적으로 하여튼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0:11–08:30:1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30:12–08:30:15] >> 예. 이상입니다. [1부 08:30:13–08:30: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환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30:26–08:30:29] >> 예. 초창장님. [1부 08:30:28–08:30:33] >> 네. 위원님. [1부 08:30:29–08:30:37] >> 이제 우리 국가계혁법에서는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죠. [1부 08:30:36–08:30: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8:30:37–08:30:46] >> 그런데 긴급 입찰이라는 어 시행 영상 35조에 긴급 입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8:30:45–08:30:48] >> 네. [1부 08:30:46–08:31:01] >> 그러면이 긴급 입찰의 조건이 해당되는게 예산 초기 집행이나 긴급한 행사나 재예방 복구 이렇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긴급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1부 08:31:00–08:31: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8:31:01–08:31:39] >> 일종에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5년간 각 북처별 반복 사업을 긴급 입차로 진행한 사업 현황을 이렇게 보면 306개 사업에 898개 건수가 이렇게 걸려요. 내용들은 어 정말 예측이 다 가능한 사업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 이런 것들이 긴급 입찰로 어 올라오는 겁니다. 조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조달청도 예를 듣게요. [1부 08:31:38–08:32:25] >> 네. 5년 5급 승진 후보자 영량 향상 과정 과제 개발 및 운영 이게 22년도부터 25년까지 4년 연속 긴급 입찰로 공고됐어요. 그다음에 공공 초달 물품 인증 참조 정보 조사 및 유지 관리 용역 이것도 3년 연속 긴급 입찰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달이 모범을 못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근데이 기관별로 보면 행안부가 가장 많고요. 기상청, 외교부, 해수부, 식품 모약품 안전처 그 반복 사업으로 추득되는 사업수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 행안부, 기상청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1부 08:32:23–08:32:44] 예측하는 거하고 반복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 조달 사업이든 자체 조달 사업이든 한번 조달 창이 나서서 부처간 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가지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이 [1부 08:32:41–08:32:55] >> 긴급 입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입찰 기업이 입찰를 할 때 그 견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좀 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32:52–08:33:06] >> 그러니까 예. 이럴 테면 이게 공공이 안에 짧아지거나 경쟁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참여하고 싶은 중소 업체들이나이 제한되거든요. [1부 08:33:03–08:33:09] >> 준비되 되어 있는데만 딱 들어가서 [1부 08:33:06–08:33:35] >> 어 따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부처간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게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어 긴급 입찰로 하지 말고 일반 경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좋고 아까 우수 제품을 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 제도적 보완이 좀 전제된 어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답변 [1부 08:33:32–08:33:44] >>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 전부처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긴급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8:33:43–08:33: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원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33:48–08:33:51] >> 잠시만요. [1부 08:33:54–08:34:44] >> 예.이 이 도표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보충질의 때 어이 묶겠다고 제가 예고를 해 드렸는데 법원하고 검찰로부터 어 특사경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통지된 거에 한해서 어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21 24까지는 불기소건수가 기소권수보다 현재하게 적은데 25년부터 불기소근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급격하게 금년도는 아직까지 8월 달밖에 8월 달까지만 통계를 했는데도 무려 기속수에 두 배가 훨씬 넘습니다. 불기속수가.이 원인이 뭐죠? [1부 08:34:42–08:34:50] >> 예,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감계약 있지 않습니까?이 네.이 [1부 08:34:47–08:35:37] >> 감기에 이제 텍스트 뭐 메트로판 같은 그 마약 성분이 일부 들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정 수량이 되면은 수사를 해 가지고 송취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검사 지휘 받아서 그렇게 했고요. 검찰에서 이런 것들은 다 불기소로 다 이제 고의성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그냥 해외 나가셨다가 이게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아무리 이런 감기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기소 의견으로 보내고 또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다행이고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의야했는게 그 불기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자체가 혹시 여러 가지로 좀 기소와 불기소 [1부 08:35:34–08:36:00] 했을 경우의 차이가 예를 들면 입증 책임이라든지 또 업무 집중 다루야 될 서류의 종류와 양 등등에서 많은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집중도 난이도 또 여러 지 좀 업무량 등을 피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건 아니라 말씀이죠. [1부 08:35:58–08:36:46] >> 예.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집에서 이제 그 감계 좋다고 평소에 그 자국에서 먹던 약들. 그럼 이게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인데이 불기 소건에 대해서 정관 이유에 돼 가지고 왜 간세청에서 적절하게 답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소율도 산정하기 어렵다 그러고 그다음 불구속 불기속 건수가 급기가 늘련에 대한 적절한 어떤 해명도 없고 오늘 이제 제가이 추가지 때 묶겠다고 하니까 이제 청장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송치 이후에 물론 저희들이 이제 상당 부분은 그 희를 받지만 일부 또 통보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검찰이 이제 이게 불기소 했는지 안 했는지 일부 저희들이 알 [1부 08:36:44–08:36:50] 수가 없는 부분들도 일부 있어서 이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답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1부 08:36:49–08:36:53] >> 예. 이상입니다. [1부 08:36:50–08:36: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김태현 의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36:54–08:36:59] >> 예. 수고하십청장께 다시 좀 지리할게요. [1부 08:36:58–08:37:01] >> 네. [1부 08:36:59–08:37:17] >> 우리가 이제 AI AI나 로봇,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을 육성하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어려움 중에 하나가 첫 구매자를 구하는게 어렵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8:37:14–08:37:39] >> 기술력이 뛰어나도 어 실적이 없으면 공공 기관에 납품하기 어렵고 민간 기업은 검증 검증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품의 구매를 주저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가 되는 것이 혁신 조달의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8:37:35–08:38:24] >> 중국을 자주 가고 중국의 경제와 산업들을 깊게 들여다보는 편인데 중국의 제일 부러운게 그거였어요.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면 물론 그 기술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의 정부 지원도 많기도 하지만 첫 구매자가 정부가 돼서 그걸 그 산업을 그 기업을 그 기술을 육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달청이이 혁신 조달을 시행하기 위해서 혁심 제품어도 발굴하고 또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고 실제로 어 올해 혁신 제품 심범 구매 예산도 어 확대를 했어요. 방향은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런 혁신 제품으로 [1부 08:38:21–08:38:38] 지정된 기업 가운데 실제 첫 납품에 성공한 기업이 숫자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네. 음. 저희가 10원 구매한 이후에 실제 그 구속 공공 구매로 이어진 그런 기업들,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1부 08:38:36–08:38:40] >> 많 많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냐고 숫자가. [1부 08:38:40–08:38: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8:38:40–08:38:42] >> 통계로 나와 있냐고요? [1부 08:38:42–08:38:44] >> 예. [1부 08:38:42–08:38:45] >> 이건 통계 나와 있으면 좀 주시고. [1부 08:38:44–08:38:48] >> 예. 나중에이 [1부 08:38:45–08:39:33] >> 이게 이제 첫 납품 이후에 아까 지의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다른 공공 기관에서 추가 구매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또 공공 조달 실적을 바탕으로 민간 시장이나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 과정들이 그니까 이런 성과들이 추적이 되어야만 혁신 조달이 실제 산업육성에 기여했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데이터처와 아 이렇게 중기부와 데이터와 협업해서 이런 어이 그 성과를 추적하는 어떤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AI 제품의 조달 시장 지임 요건을 완화를 했어요. [1부 08:39:31–08:40:06] 그리고 납품 실적 요건을 폐지한 폐지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공공 기관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많습니다. 도건노인 돌보 농업 생산성 향상 재난 예방 교통 관리 민원 행정 이런 것들이 이게 이런 현장의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AI 기업들이 해결책을 개발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8:40:05–08:40:07] >> 네. [1부 08:40:06–08:40:09] >> 예. 시간 더 누르세요. [1부 08:40:07–08:40:31] >> 예. 그 지금까지는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정부가 구매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기업이 기술로 해결하는 방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이런 방식도 다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0:30–08:40:3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40:31–08:41:13] >> 예. 그래 이게 공공조달리 혁신 기업의 첫 매출을 만들어 주는데만 그쳐서는 매우 소극적인 행정이 될 것이고 첫 구매에서 실증으로 실증에서 후속 구매로 다시 민간 시장과 해외 시장으로 진 회시장 진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라면이 성장 지원 체계 이게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요거 통계부터 시작해서 또는 중간 과정에 어떤 로가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쭉 추적을 해 줘야 이런 성장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8:41:10–08:41:13] >> 네. [1부 08:41:14–08:41:1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41:16–08:41:1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기 관사님. [1부 08:41:19–08:41:22] >> 예. [1부 08:41:19–08:42:03] >> 예. 관세청장님께 어 자료 요청 내지는 추가제 설명 이후에 좀 별도로 좀 제공해 달라 말씀 좀 드립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중요는 김상훈 의원님께서 지의하신 것 중에 특사경 사건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비율에 대한 딱 그 화면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21년 24년 사이에서는 기소가 많았고 불기소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25년 26년 오면서 이게 역전이 됐어요. 비율이 변화가 그 24년 25년 사이에 갑자기 변화할 건지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서 김상훈 씨들 의원님께도 보내 드리고 저희들한테 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율이 왜 바뀌었는지 구책 사건이고 어떻게 구성됐는지예. 예. 그 감기약 [1부 08:42:00–08:42:05] 적발이 많아진 것 때문인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 [1부 08:42:03–08:42:44] >> 예. 근데 전체 사건 수 자체가 이제 늘어나서 그런 건지 되게 그 너무 그 21년 24년 평균 기소권이 700건인데 25년 26년 기소권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약간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 특사경 관련해서 어 관세청과 공소가의 그 협력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세청과 중수청의 관계에서 사건 처리 잘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의되고 있는 요건 어 이후에 서면으로 또 별도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오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제한이 있었습니다. 정성원님도 말씀하시 그것도 좀 별도로 정해서 함께 좀 여야우님께 다 좀 제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부 08:42:42–08:42:52] 거기에 맞게 아까 예산이든 어 제도 계선이든 한꺼번에 좀 마약에 대한 것은 공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체크를 해서 좀 이후에 풀어 나갔으면 싶습니다. [1부 08:42:52–08:42:55] >> 예. 감사합니다. [1부 08:42:52–08:43:07] >> 예. 그럼 다음은 이제 조달청 그 한번 질의를 좀 하나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정님 오늘 혁신 구매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고 많은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저보면 혁신 조달 구매 목표지 아십니까? [1부 08:43:06–08:43:09] >> 예. 예. [1부 08:43:07–08:43:15] >> 구매 목표가 이제 공공 물품 구매에게 1, 2% 정도는 좀 어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할당하는 제도인 거죠. [1부 08:43:14–08:43:18] >> 그렇습니다. [1부 08:43:15–08:43:35] >> 근데 조달청은 어 최근 3년 동안에 다 미달을 했네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조달층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이제 물품을 사 가지고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게 기관들이 이제 그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게 기본 개념인데요. [1부 08:43:35–08:43:38] >> 예. [1부 08:43:35–08:43:45] >>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기관이 이제 사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모수 자체는 저희 조달청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1부 08:43:44–08:43:47] >> 아, 그런가요? [1부 08:43:45–08:43:50] >> 예. 그래서 이게 좀 산정상에 좀이 잘못이 좀 있습니다. 이게 [1부 08:43:49–08:44:00] >> 예. 그 비율들이 쭉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 조달청도 준술 못 하는 거라면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건데 계속 해경부 보고에 의하면은 조달청이 최근 3년 동안 다 믿어는 것도 있습니다. [1부 08:43:58–08:44:03] >> 예. 그래서 저희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8:44:01–08:44:04] >> 예. 개선할 따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4:04–08:44:05] >> 네. 그겠습니다. [1부 08:44:04–08:44:07] >> 이상입니다. [1부 08:44:05–08:44: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준영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44:09–08:44:14] >> 네. 오늘 청장님들 고생들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 국가 데이터 처장님 [1부 08:44:14–08:44:17] >> 네. [1부 08:44:14–08:44:26] >> 이게 잘 안 보이죠? 저기 어 지금 청년 실험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1부 08:44:24–08:44:27] >> 네. 청년 실업이 [1부 08:44:26–08:44:30] >> 최근에 [1부 08:44:27–08:45:06] >> 어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아 그러면 사람 청년들이 취업이 많이 됐나 보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에 문제가 없는 거보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용률하고 어 경제 활동 참가율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이 실험률은 산정 방식에이 쉬었어하고 구직자 이런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약간 그 두 지표간에 서로 상충되면서 미스리딩하는 어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1부 08:45:05–08:45:08] >> 네. 그렇습니다. [1부 08:45:06–08:45:27] >> 네. 그래서 어 그 데이터 청에서는 고용 보조 지표어 어 3이라고 해 갖고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어 이제 별도의 산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마이너스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1부 08:45:27–08:45:30] >> 네. [1부 08:45:27–08:46:15] >> 네.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질 좋은 일자리를 어 제공하고 실제로 얼마나 일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얘기지만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은 개선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고용률이나 취업자수만으로는 청년들이 얼마나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하는지 저희가 뭐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을 청년 일자리에 지을 평가할 지표 체계와 구체적인 공표 [1부 08:46:12–08:46:19]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좀 연구하고 계시죠? [1부 08:46:17–08:46:22] >> 예. 고용부랑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부 08:46:20–08:47:07] >> 네. 그래서 어 물론 지금 연구는 하고 계시겠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 우리 청년들이 어 질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실험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어 그런 데이터를 떠나서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이런 품질 좋은 어 어떤 통계를 얻을 수 있을지 이거를 연구하는게 아마 국가 데이터처에 또 중요한 일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고용부가 협의를 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지 좀 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지표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청년 고용 문제는 좀 [1부 08:47:05–08:47:42]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하 가지고 있는 고용 통계하고 그 지역별 고용 통계가 이제 저희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그게 좀 표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거 마이크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일자리 일자리 행정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전체적으로 또 지금 볼 수가 있고 요게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데이터들이고요. 추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어떤 그 질과 또 관련된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용부랑 같이 얘기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8:47:39–08:47:47] >> 연령자는 백가루 통계를 안 잡으나요? [1부 08:47:46–08:47:49] >> 전체적으로 [1부 08:47:47–08:47:57] >> 있 있습니다. 지금도 마이크로 데이터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8:47:55–08:48:03] >> 예. 저희가 그 1년에 두 번 부가 조사를 할 때 그 내용에 그 들어 있습니다. [1부 08:48:03–08:48:18] >> 예. 그 어쨌든 현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제 통계 뭐 혹은 데이터 기획 같은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들이신 거 같으니까 그 지적들을 유념하셔서 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1부 08:48:17–08:48:2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48:18–08:49:06] >> 예. 이제 추가 지리까지 마쳤습니다. 뭐 더 이상 지의 자실 의원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임의자 위원님, 김태현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김남준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조승내 위원 등으로부터 섬질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 지름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로게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국가 데이터처 관세청 및 조달청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지리와 함께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1부 08:49:04–08:49:51] 주셨습니다. 먼저 국가 데이터 처에 대해서는 부처간 데이터 연계 융합을 통해 국민 생활과 국가 정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사후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통계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조사원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에 대해서는 마양류 및 위회 물품의 불법 반입에 대한 감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수사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로 할당 관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입국장 면세점의 독과전 문제 및 면세품의 불법 국내유통 문제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달청에 대해서는 공공 [1부 08:49:49–08:50:37] 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달 자유화 시범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달 물품의 가격 비교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국민 생활에 밀첩한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의와 정책 제한이 있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관세청 및 조달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의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로 종전까지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들은 [1부 08:50:36–08:51:07] 빠짐없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 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가 데이터 처장 관세 청장 및 조달 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6일 분반해서 지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