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법제사법위원회 · 군사법원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krZYK_4WGNA · 자막 수집 [1부 00:02:22–00:02:41] 거 아니에 세장에서 [1부 00:03:08–00:03:17] 나는 연락했는데 아 시신 거 [1부 00:03:15–00:03:40] >> 나시다고 시하자 만났을 때 만났을 이 [1부 00:04:30–00:05:10] 말하는 처음에서 넘어 넘어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앉아서 치기다 하는데 바로 들어가야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1부 00:05:39–00:05:41]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6:27–00:06:51] >> 아 옆 [1부 00:07:26–00:07:30] 게 [1부 00:07:28–00:07:41] >> 멀리가 좋나요? 어가 좋아요. 정말 이쪽이 이렇게 [1부 00:08:33–00:08:40] 아니까 토켓 토켓 출입은 아니에요. 아 출입은 아니시고 지지 [1부 00:08:51–00:08:58] >> 서물 정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법 제61조7조 [1부 00:08:58–00:09:02] >> 마이크 안 나와요.네 [1부 00:09:09–00:09:59]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사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금이 순간에도 국토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국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님. 김규하 육군참모총장님. 그리고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님 [1부 00:09:55–00:10:43] 손성 공구참모총장님. 이광표 법무관리관님, 김종대 중앙지역 군사 법원장님, 안지영 국방부 검찰단장님 예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에 대한 법제 사법 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군사법원은 군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고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법원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만큼 국민들을 국민들은 군사법원에 투명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군내부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1부 00:10:41–00:11:31]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군사법원이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이를 이를 통해 국민과 장병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군사법 체결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실 강신철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장관 등 기관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 선서를 받고 주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제리 시간은 5분입니다. 다만 오늘 출석한 3구 참무 총장님들의 경우에는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1부 00:11:28–00:12:16] 법사위 국정 감사에는 일찍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왔습니다. 따라서 삼군 총장님께 지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지의하신 후에 삼군 참무 총장님들의 이석을 허하고자 합니다.이 이 경우 삼군참모총장님에 대한 지의 시간은 주리 시간에서 차감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의 준부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국 국방부국정 감사장의 마이크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직접 마이크 버튼을 눌러 켜시고 지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속고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1부 00:12:14–00:13:01]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군사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의 기관 증인은 강신철, 국반부 장관 등 총 14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의 제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1부 00:12:59–00:13:47] 방법입니다. 증인 대표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까지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감사 및 조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1부 00:13:44–00:14:13]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쟁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5일 국반부장관철 철 [1부 00:14:35–00:14:58]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군사법원의 업무보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신철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한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04–00:15:53] >>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국방부 군사법원의 주요 현안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고 함께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방부 직원 모두이 자리에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군사법 제도는 엄정한 기간의 토대인 동시에 우리 장병의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로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군사법 제도를 운영하여 장병의 인권을 두un게 보장하고 군내 법치주의를 국권히 세워 나가겠습니다. 강한 군대는 적을이기는 군대이자 스스로 바로 세우는 군대입니다. [1부 00:15:50–00:16:35] 법과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는 선재 국방 문화를 확립하여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증한 말씀을 겸머히 새겨 우리 군과 군사법 제도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군과 군사법 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이 자리에 참석한 군주의부와 배석한 군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주의부입니다. 김규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1부 00:16:37–00:17:26]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손성 공군 참모 총장입니다.이어서 군사법 관계자입니다. 이광표 법무 관리입니다. 안지영 국방부 검찰 단장입니다. 김종대 중앙지역 군사법원장입니다. 박정훈 국방부 조사 본부장입니다. 이권 육군 법무실장 대리입니다. 심재학 해군 법무실장입니다. 송가준 공군 법무실장입니다. [1부 00:17:22–00:18:11] 강유미 육군 검찰단장입니다.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입니다. 김찬 공군 검찰단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군사법원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사법원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주요 추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쪽입니다. 국방부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사법 [1부 00:18:08–00:18:54] 책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1쪽입니다. 군사법원은 사건 처리 일수를 단축하고 대법원 양영 기준 준수를 통한 양영 편차를 해소하는 등 신뢰받는 군사법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군 검찰은 수사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한 가운데 군기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1부 00:18:55–00:19:44] 군사 경찰은 군정보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화복하기 위해 2026년 7월 31일부로 방첩사의 안보 수상 기능을 이관받아 공백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방부는 공소, 중대 범죄 수사청 신설 등 민간형사 체계 개편에 맞추어 군사법원법 관계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소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장병들에 대한 헌법 교육을 [1부 00:19:41–00:20:26] 강화하였습니다. 군인 복무 기본법을 개정하여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장병들이 헌법 준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국방부는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고 국방행정의 신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건 등 소송 배상금을 조속히 집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1부 00:20:27–00:21:12] 군사법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세대 군사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방부는 공정한 군사법 운용으로 군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군내 법치주의 실현과 선진국 문화 조송을 통해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21:15–00:21:59] 다음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주질의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지의와 답변을 합쳐서 5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삼군 참모총장님들께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주질의 시간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모장님께 주지리하시겠습니까? 김민전 의원님네 제일 먼저 하시기도 합니다. 예. 김민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0:21:57–00:22:24] >> 네. 먼저 해군 참모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우리 해군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에 안타깝게도 어 죽음으로 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이 실종과 사망의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는가요? [1부 00:22:22–00:22:27] >> 예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0:22:25–00:22:55] >> 결과 나왔습니까? 네.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어님 그 부분은 지금 조사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어 그 수사는 어 경찰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데 아직 그 어 뭐야 자료 분석 요런 부분 특히 이제 휴대폰 분석 이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결과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상네 [1부 00:22:51–00:23:40] >>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상 조사가 안 됐다. 아, 수사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게에 조금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잊지 않고 계속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해군에서도 어, 빠른 조숙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어, 육군 참무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사를 보면 작년 한해만 해도 어 북한군이 200번 이상 어 우리 군사 붕괴선을 넘어서 우리 땅을 침범해 온 것으로 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군이 침범해 오면 이거 [1부 00:23:37–00:23:45] 청와대 위기 관리 센터에 즉시 보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0:23:43–00:23:58] >> 예. 그것은 합참에서 그렇게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는 이제 그런 합참의 그런 작전적 수행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상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0:23:56–00:24:09] >> 네. 그러면 합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즉시 그때그때 다 보고하셨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다 알고 있는 거겠네요. 매번 북한군이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1부 00:24:07–00:24:20] >> 원님 오늘은 이제 법사이다 보니까 합참은 이제 오늘 참석 대상자가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럼 국방 장관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1부 00:24:17–00:24:28] >> 예. 합참에서 상황보고 되는 동시에 어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위기 관리 센터를 통해서 동시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부 00:24:26–00:24:32] >>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떻게 대응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1부 00:24:30–00:24:38] >> 예. 저희는 그 국방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24:37–00:24:43] >>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냥 보고 지키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니시겠죠? [1부 00:24:42–00:24:51]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메뉴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경고 사격도 하고 경고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0:24:49–00:24:58] >> 25사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기는 이제 [1부 00:24:55–00:25:01] >> 25사단는 비참 경계한 것을 알 [1부 00:24:58–00:25:11] >> 감시 사각 지역이었고 어 우리가 감시에 의해서 어 침범이 확인되는 순간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0:25:08–00:25:16] >> 교전 수칙은 즉각 대응하는 것이죠? [1부 00:25:13–00:25:18] >> 예. 저희가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 00:25:16–00:25:26] >> 그런데 안규부 국방 장가는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분 이거 교전 수치게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0:25:24–00:25:29] >> 제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0:25:27–00:26:00] >> 아 그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아 누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거 국방 안규백 국방 장관의 얘기는 교절 수치을 위반하는 얘기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 안규백 장관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게 기사들은 나와 있습니다. 아 적각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이것은 마치 법무부의 정성우 장관이 신중하게 대응하라라고 하는 거가 상당히 유사한 말인데요. 이게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1부 00:25:58–00:26:09] >> 왜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 현재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 00:26:06–00:26:41] >> 네. 25사단의 경우에는 너무 문제가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군 정찰기와의에 미군 정찰기로 5인 소동에서 소위 두루미 발령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미군에서는 이거 이미 다 통지 계획을 전달했다라고 했는데 왜 전파가 안 되었는지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이 질문과 더불어서 25사단의에이 군단장은 한기성 군단장은 왜 빈총 경계를 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26:38–00:27:18] >>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어 저희도 그 확인을 했고 또 감사도 실시하여서 일부 문제점들을 식별를 했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군단장이 이제 빈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상황은 좀 다르고요. 물론 군단장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방은 어 기강도 중요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지작사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그 지도도 했습니다. 지금 보완이 된 상황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27:16–00:27: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1부 00:27:22–00:27:39] >> 아 예 먼저 지의하시겠다고요? 예. 그러면 김용민님 예. 예. 김영민님 주지의 1분 빼서 공군 참무총장님께 지리하십시오. 예. [1부 00:27:36–00:27:48] >> 네. 공군 참무 총장님 그고 이해남중사의 아 추모수를 식수했더라고요. 그것 관련해 [1부 00:27:46–00:28:35] >> 예. 거 관련해서 좀 질리를 들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해람중사가 군대 어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또 군대 내에서 어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음폐했다는 그 의욕이 강하게 제게돼서 특검을 통해서 사건을 밝혀냈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군사법원법에서 성범죄는 민간 법원으로 일반 법원으로 재판권도 이관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고 이일란 중사를 기념하고 기울 수 있는 어떤 상징물 같은 것들을 공군사관학교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유족들의 요구가 있었고 잘 협의를 [1부 00:28:33–00:28:41] 하셨던 거 같아. 그 그걸 짧게 좀 설명해. [1부 00:28:37–00:29:26] >> 예. 그 유가족 특히 부모님들과 그 상담 기간 또 논의를 해서 최초에는 추모비에 대한 부분 그 건립을 말씀하셨는데 추모 수가 더 낫겠다 해서 그런 부분이 그 전반기중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시기와 또 나무가 자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9월에 그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추모수 공원을 조성했고 이름을 기억과 존중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공건이 그동안 했던 부분을 충분히 반성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을 하고 본인의 목욕인 한과에 그러한 부분에서 한가고 학생들부터 해서 전 공군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9:23–00:30: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예. 상군총장님에 대한 질의 지금 예,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장에서 전선에서 아 국방의 의무를 다해 주는 우리 국방부 그리고 삼군무총장님과 군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방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방위원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군인 가족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해병대 장군도 하셨고 또 시아주님은 [1부 00:30:10–00:31:01] 해군 대령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군 가족이 얼마나 어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 각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군도부이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과도 언제나 헤어져 있어야 하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 많은 갈등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 다 그 감수해 가면서 나라를 위해 이렇게 귀한 역할 해 주십니다. 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또 군사법원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 [1부 00:30:57–00:31:37] 감사할 것은 국정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개룡대 등에서 오늘 국정감사 참석을 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 지키는 현장으로 돌아가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가시는 길에 우리 어 김규화 육군 참모총장님 김경률 해군 참모총장님 손성 공군 참모총장님 이렇게 그래도 오늘 국정감사 자리인데 국회법사위에 또 국민을 향해 인사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1부 00:31:36–00:31:39] >> 예. [1부 00:31:37–00:31:41] >> 예. 김규 육군 참모총장님. 예. [1부 00:31:39–00:32:05] >> 예. 육군 참모총장 김교아 대장입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군에 거는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군의 사명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잘 지키는 대한민국 유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0:32:02–00:32:11]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률 해군모총장님. [1부 00:32:08–00:32:49] >> 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들이 바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바다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또 우리 경제 혈관과 같은 바닷길 해산 교통로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의 대표로서 어 그 책임에 막중함은 해군은 전평시 구분 없이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규율 잡히고 안전하게 김민전 의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2:46–00:32:53] >>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성 공무찬문 총장님. [1부 00:32:51–00:33:36] >> 예. 공고참무 천장 손승락 대장입니다. 그 위원장님의 군을 위한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서 대한민국 국가방의와 영원공 수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군사법원 국정 감사인 관계로 군기강 확립과 장병 안전보장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존경하는 의원님들 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군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저희는 최대 훈련으로 국가방의와 특히 공군는 영국 방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3:34–00:34:04] >> 예.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나라 잘 지켜 주시고 우리 장병들 잘 안전하게 키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리 순서에 따라 주의 주질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정당의 김동아 위원님. [1부 00:34:04–00:34:06] >> 네. [1부 00:34:05–00:34:24] >> 예. 잠깐 자리 배치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실까요? 예.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34:22–00:35:12] >> 네. 장가님 반갑습니다. 지난 달에 있었던 북한 질 도발 관련해서 질리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크게 다치신 분들과 함께 작전에 나섰던 장병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주장이 돌을 넘고 있는 거 같습니다. PPT와 같이 미화인 질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 북한 소행 은폐 공작이라 하고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 외한죄, 탄핵 사유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장병이 다친 사고와 사고 수습 과정에 관해서 군수권자에게 이적 행위 외한죄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우리 자랑스러운 군과 군에 대한 모욕이자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35:09–00:35:32] >> 네. 그렇습니다. 군사 작전을 수행하다가 어 우리 전우들이 그 큰 부상을 입은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음폐, 외곡 이런 거 전혀 없이 어 정상적인 그런 절차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현장을 조사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1부 00:35:31–00:36:06] >> 네.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죠. 자,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딜레 도발 아, 딜레로 그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민간인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명방 정권에서 내린 결론 군의 판단은 유실에 따른 지뢰라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그럼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북한의 도발을 음폐하고 감추기 위해서 북한군의 매설된 유설 유실 지뢰라고 판단한 판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0:36:05–00:36:09] >> 예. [1부 00:36:06–00:36:26] >> 자, 이후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주어진 분단 상황에 관리를 넘어서 평화 통일을 목표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 공동체를 구축해야 된다. 이때 이명박 정부가 북한 눈치를 봐서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보십니까? [1부 00:36:24–00:36:28] >> 어,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0:36:26–00:37:15] >> 네. 다음 박근혜 정부입니다. 2015년 파주에서 있었던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입니다. 두 명이 중상당했습니다. 자, 다음 PPT. 자,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저는 이번 DMG 도발을 겪으면서 DMG의 새로운 평화지대를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이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군통수권자의 발언이 이적 행위이자에 북한의 눈치를 보는 행위입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발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표하신게 남부 군사적 긴장을 완해야 된다. 대화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1부 00:37:12–00:38:01] PP는 내려 주시고요. 네.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임 당대표가 북한에 대한 평화를 구걸했다. 북한의 약점을 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평화의 메시지가 북한에 대한 평화를 구걸하고 북한에 대한 약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각 정부마다 심지어 보수 정권에서도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하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 북한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사람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실된 지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우리 국구는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고 제대로 된 발표를 꾸준히 해 왔으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남북간의이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1부 00:37:59–00:38:06] 취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0:38:03–00:38:15] >> 예. 저도 군과 정부는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러한 모습은 오히려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0:38:12–00:38:36] >> 네. 최근에 내일란죄를 일으킨 윤성열이 그 대통령에 있던 시절 북한의 정찰기를 보내고 북한을 도발해서 북한 군대가 남침을 할 수하도록 그렇게 외한죄를 외한죄를 외한의 그 상태를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게 바람직하다로 보십니까, 장관님? [1부 00:38:35–00:38:40] >> 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군은 국민의 군대입니다. [1부 00:38:38–00:38:48] >> 북한과의 평화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맞서야 되는 것이 바로 분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1부 00:38:45–00:38: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8:48–00:39:00] >> 네. 우리 장관님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대처했고 또 향으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38:58–00:39:12] >> 예. 우리 군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떠한 우리의 안보를 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 [1부 00:39:10–00:39:13] >> 네. 이상입니다. [1부 00:39:12–00:39: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의 김태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39:18–00:40:08] >> 기 장관님 그 동화 속에 벌거승이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임금이 벌거숭이라는 걸.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임금은 그 창피를 면하려고 끝까지 당당하게 하고 그걸 깨뜨 깨뜨리는 거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아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달들에게 흠 얻어맞고는 손을 내가 걔들 손에 얼굴을 갖다 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승리하는 거죠. 군이 가져야 할 것은 정신성위가 아니고 정신 무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우리 경계를 넘어가서 지뢰를 설치해 놨는데 뒤늦게 목숨 [1부 00:40:06–00:40:57] 걸고 들어가서 그 지뢰에 치운 걸 두고 MDL 역사상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나 이렇게 좌파 정부들 들었으면은 항상 많이 듣는 얘기가 예의 주시한다. 계속 째려만 본다 얘기거든요. 그리고 단호한 조치. 언어로는 단호한 조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실질적인 단호한 조치는 거의 못 봤습니다. 오히려 아까 2015년 8월에 그 지금 2015년도에 그 목질에 터졌을 때 그때 당시도 우리가 대북 확성기 틀었죠. 그리고 북한의 폭격에 대해서 대응사격했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 [1부 00:40:53–00:41:42] 대해서 북한이 유관 표명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게 단호 안 좋치죠.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이라도 쏘면 뭐라 그럽니까? 그걸 미사일이라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입니까? 불상의 발사체 하도 불상의 발사체라 그러니까 놀려 주려고 불상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올려 놨더니 이제는 불상의 발사체라고 하지 말라 말라 그럽니다.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라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럽니까? 북한군들이 저기 너무 월선해 가지고 우리 땅에다가 지뢰설을 하니까 지형 형상이 변경됐답니다. 그 지뢰설이라고 말을 못 합니까? 그리고 폭발이라니까 미상의 폭발이라고 [1부 00:41:39–00:42:27] 합니다. 이런 걸 두고 단호한 조치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시면요. 나 혼자 정신 성리하는 아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시에 북한이 그러한 짓을 했을 때 김관진 장관은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를 했고 그래서 북한이 전쟁 미치광이라 그랬습니다. 자, 북한한테 이런 험한 말 요거도 먹으면 부끄럽습니까? 오히려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 당당하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빈총 경계, 3단번 경계, 장병들의 생명을 초래하는 사태가 벌려지는데도 단호한 조치라고 호도하는 군대가 됐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1부 00:42:25–00:43:14] 심기보안하고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안은 소홀해 한게 아닌가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요.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 떠나시길래 그리고 육사 출신의 사승장군이 오시길래 뭔가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당연히 그러면서 군의 건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장관님 창문에 거치시고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요. 정신성이다. 주적을 여전히 주적이라 부르지 못한다. 이런 생각. 제가 방위병 전부 다 표하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요즘은 방위병이 안 하고 단기사병으로 이렇게 예해서 부르죠. 저도 단기사병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출신인데 그래도 [1부 00:43:11–00:43:17] 육사에 대한 나름대로 제복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1부 00:43:15–00:44:05] >> 그리고 제복을 입은 사람에 대한 국민들의 경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보이는 군대의 모습은 국민들이 과연 그 제복의 위험에 제복의 희생에 감사를 표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가 대통령 눈치 보고 정치권 눈치만 살피느라고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본다면은 그거는 그거야말로 군의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는 거고 그거야말로 이적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군사관학교 통합하신다고 하는데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륙국이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나라에 해군이 있습니다. [1부 00:44:03–00:44:31] 왜 해군이 그 내륙국에 있는지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역사 그 전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과연 회사가 바다가 있으면은 내륙에 회사를 설치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다 가까이에 대한 이해 주 [1부 00:44:28–00:45:18] >>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단호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어 [콧방귀] 저기 당황했던 여러 가지 정황이 저희들한테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이자리에서 그거를 다 밝힐 수는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에 그때 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대북 확성기를 틀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전승 불복입니다. 같은 거를 쓴다고 저기 거기에 똑같이 [1부 00:45:15–00:45:37] 그렇게 굴복하고 나오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24년도에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을 때 효과도 다 측정했고요. 똑같은 말씀 계속 드려서 죄송한데요.이 부분은 정말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주적에 대한 부분도 [1부 00:45:35–00:46:05] >> 이명박 대통령 때는 왜 그러면 주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윤성 윤성열 대통령 때는 왜 주적이라고 안 그 왜 주적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군이 어떻게 국민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을 감아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군을 화하시는 내용입니다. [1부 00:46:03–00:46:11] >> 저는 군을 화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장관의 [1부 00:46:08–00:46:19] >> 네. 소적인 태도를 비판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제복의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재판 지리속에 하신 걸 들으셨을 겁니다. [1부 00:46:17–00:46:23] >> 그거보다도 저는 군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부 00:46:21–00:46:2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그 태도가 우리 군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사 [1부 00:46:28–00:46:31] >> 장님 [1부 00:46:28–00:46:39] >> 저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면은 다시금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0:46:35–00:46:44] >> 예. 악정전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부 00:46:41–00:46:47] >> 예. 잘하셨습니다. [1부 00:46:44–00:47:33] >>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 군인 우리 군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군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호하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쟁으로 만들어서 안 되고 작년이었습니다.이 자리에서 국정 감사할 땐 저희가 북한 평양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평양에 우리 쪽 드론이 떴다. 그래서 저희 하다가 중단했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방을 믿고 있는데 김용현 그때 국방부장관 우리 빨리 나가서 [1부 00:47:30–00:48:04] 대체 대응하라고 했더니 아 별 대응할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남에서 드론을 평양에다 띄워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더 강력하게 더 단호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한 국방으로 제압하는이 군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48:03–00:48:04] >> 장관님. [1부 00:48:04–00:48:08] >> 예. [1부 00:48:04–00:48:23] >> 음. 답변 들으니까 든든해지네요. 그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무인기를 띄우고 어 전쟁 혹은 전시 상황을 유발하고 그걸로 내란을 저지리려고 했던 윤석결 [1부 00:48:20–00:48:34] >> 그 사람을 지금도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임 의원들의 주장은 한길이 듣고 한길이 흘리셔도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콧방귀] 자, [1부 00:48:31–00:48:37] >> PPT 한번 볼까요? 장관님. 상관 모욕지 알고 계시죠? [1부 00:48:36–00:48:4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48:37–00:49:25] >> 네. 자료 한번 보시면 최근에 병사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서 어,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서 어, 다양한 소통들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 상관 모욕제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혹시 자료 지금 볼 수 있나요? 예. 2020년 7월부터 휴대 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에는 71권 정도였다가 그 뒤에 369권 최근엔 200한 70억권 정도로 상가 모욕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PPT 보여 주죠. 이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PPT 좀 보여 주세요. 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 정도 카카오 단체방에서 [1부 00:49:23–00:50:10] 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저 정도의 욕설을 가지고 상관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물론 처벌할 일이 있으면 처벌해야 되죠. 그런데 상관 모욕죄가 벌금형이 없어요. 징역형만 있다 보니까 20대 청년들이 군대에 와서 군복무하다가 뭐 우회해서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징역형의 집행류회가 선고되면서 저역 이후에 어떤 새로운 미래를 그릴 때 굉장히 큰 제약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이 상관 모욕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일 가능성이 높은데 벌금형 신설하는 것 그리고 법 적용하는데 아 진짜 꼭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0:50:08–00:50:15] >> 예 의원님 어 저희도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0:13–00:50:20] >> 알겠습니다.은 저희랑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콧방귀] 그다음에 [1부 00:50:17–00:50:23] >> 군사 기밀 관련된 것인데 암구 잘 알고 계시죠? [1부 00:50:21–00:50:45] >> 예. 네. 한번 ppt 보여 주실까요? 안구가 뭔지 잘 모르시는 국민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뭐 묻는 말에 대해서 정해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장미라고 물으면 그날은 반드시 하늘이라고 답해야 되는 요런게 사전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적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저 암구는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1부 00:50:44–00:50:48] >> 예. [1부 00:50:45–00:51:23] >>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까요? 1813년 미형 전쟁 때 저 암고가 유출돼서 미국의 암고가 영국군에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700명이 미국군 3,명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뭐 이런 사례는 사실은 전쟁 사회에서선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군에서 이런 암구 유출 사건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안구어를 어떻게 유출하느냐? 피고인이 그니까 암구를 유출하는 군인이 [1부 00:51:20–00:52:08] >>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암구를 대부업자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 암고를 받은 대부업자들이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 줘요. 이걸 왜 담보로 잡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불법 행위를 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돈을 잘 갚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암고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마 장관님도 아실 사건일 것 같은데 실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진역 2년 6개월에 집행료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까 상관 모욕죄에 비하면 너무 경미하죠. 군기밀이 유출됐는데 이런 형평성과 암군 군기 유출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1부 00:52:06–00:52:11]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1부 00:52:08–00:52:29] >>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죄에 대해서 그 차이가 많다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뭐 작전 보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형량과 여러 가지 제도 등도 저희가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2:27–00:53: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이 장병들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아까 처벌 받잖아요. 상관보욕죄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야기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데이 입대 전부터의 어떤 문화와 환경 때문에 우리 장병들이 좀 어린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그 잘못이 될 수 있는지도 군법 교육을 통해서 어 계속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53:03–00:53:28] >> 예. 오늘이 자리에 김영민 의원님 지리로도 그렇고 어 이게 한 우리 젊은 장병들이 또 어 말 벌릇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생이 또 바뀌는 아주 잘못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잘 내 아이라고 언제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0:53:27–00:53:31]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0:53:28–00:53:38] >> 네. 그것에 대해서 어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좀 안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53:37–00:53: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3:38–00:53:49] >> 예.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3:46–00:53:58] >> 네. 강신철 국방부 장관님. 어 지난 8월 6군 8사단 소속의 여군사가 군관사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0:53:57–00:54:0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53:58–00:54:47] >> 아, 임관한지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18세의 여성 어린 군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부대 소속 상급 부사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피해 신고 나을 만에 안타깝게도 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이 과정에서 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과연 적절하고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부사관에 대해 별도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부대에 있었고 부대간 거리가 20km 정도 떨어진 한 곳에 있어서 마주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매뉴얼에도 같은 부대가 아니었기 [1부 00:54:45–00:55:34] 때문에 분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실에서 확인한 결과 화면 좀 올려 주세요. 피해자가 숨진 바로 그날 밤에 가해자가 소속된 대대와 함께하는 야간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이 자료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해자와 가해자 소속 부대들의 훈련 일정입니다. 보시면 A 대대와 B 대대가 각각 피해자와 가해자 대입니다. 8월 19일자 내용을 보시면 두 부대 모두 조명탄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고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훈련장입니다. 훈련장에는 간희 천막을 설치해 장병들이 함께 대기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이 [1부 00:55:31–00:56:20] 훈련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 다 저 훈련에 직접 참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남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 저 가해자가 소속된 부대원들과 같은 훈련을 같은 장소에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리고 가해자가 그 부대원들에게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신고를 했 한 직후이기 때문에 어떻게 2차 가위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여단 소속에 간부들은 소속 대가 다르더라도 훈련이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게 어 비일비하니까요. 이런 경우에 기계적으로 분리 조치를 판단할 것은 [1부 00:56:17–00:56:27] 아닌 것 같습니다. 장가님께서이 부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광표 법무 관리관님. [1부 00:56:24–00:56:48] >> 네.이 이 피해 신고 접수 절차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피해 사실을 알릴 당시에 수사 기간에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신고할 때에 피해 내용을 성폭력이 아닌 성희롱으로 저렇게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맞습니까? 관리관님 피해자가 조사 신청서 안 보이시나요? [1부 00:56:47–00:56:50] >> 예, 보입니다. [1부 00:56:48–00:57:35] >> 예. 거기에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성복력 피해가 발생하면이 사건은 바로 그 민간의 수사 기관으로 이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원하지는 않고 가해자에 대한 어떤 조치만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렇게 성일홍으로 신고를 하면 허위 공무서 작성에도 해할 수 있는 거고이 피해 조사 신청서는 소속 피해자 소속 부대장에게도 보고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작성한 문서에 성의홍으로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의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 [1부 00:57:33–00:58:22] 상대로 의사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저렇게 조사 단계에서 피해 신고가 왜곡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피해자 의사를 얼마나 존중해야 되는가? 군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게 딜레마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이 가해자에 대에 대해서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같은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그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참혹한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이 피해 신고와 접수와 그 그다음에 수사 기관의 이첩이 단계별로 어떻게 군에서 적절하고 충분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면서이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를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1부 00:58:20–00:59:10]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관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분리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형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부대마 이동까지 다 고려하지는 못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도 어 분리 조치할 때 예를 들면은 우연하게 만나는 것도 제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피해자의 의사를 얼만큼 고려할 것인가데 어 본인이 이제이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것을 성공충상관이 바로 수사기관을 또 그 제부하는 것은 또 어떤 본인의 어떤 인권의 문제도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한번 이것은 좀 여기서 직답하기 좀 어려워 [1부 00:59:06–00:59:30] 보입니다. 우리 인사나 우리 인권 국가 문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2013년도에 축고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꽃제 폐지 취지에 맞춰서 피해자 의사 그렇더라도 수사이 안 돼서 피해자 의사를 다시 확인해서 정관 지혜자 원하지 않으면 주사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부 00:59:28–00:59:36] >>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매뉴얼 다시 정 [1부 00:59:32–00:59:38] >>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부 00:59:36–00:59: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장관님, 제가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장관님하고 같이 근무할 때 [1부 00:59:47–00:59:49] >> 예, [1부 00:59:47–01:00:01] >> 장관님의 정치적 성향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전혀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는데 평소에 [1부 01:00:01–01:00:38] >> 아니죠. 군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그런데 많이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발언하실 때마다 우리 병사들, 우리 병사들 이러면서이 병사들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강하셨던게 제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에서이 병사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들 병사들한테이 피고인인 병사들한테 가장 중요한게 뭘까요? 이 친구들이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1부 01:00:35–01:00:42] >> 어,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00:39–01:01:29] >>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인권 보장을 받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판사들도 공정하게 선임되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어 변호사가 선임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군사법원법은 이제 모든 사건에 있어서 군인들한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데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실제로 국선 번호를 제대로 해 주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수치로 확인돼야 될 부분인데요. 혹시 장관님이 구속된 피고인들이 재판받기 전에이 국선 변호인들을 몇 번이나 만날 수고 [1부 01:01:26–01:01:33]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1:01:30–01:01:58] >> 제가 궁금해서 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어 통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민간은 이게 통계가 있습니다. 교정 통계 연보에 이제 수감된 피고인들이 얼마나 이제 변호인을 많이 만나는지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기록이 없어도 변호는 잘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김종대 중앙지역 군사 법원장님께 어 보겠습니다. [1부 01:01:57–01:02:00] >> 네. [1부 01:01:58–01:02:08] >> 또 법원장님은 저랑 이제 법무장교 훈련수 동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뵙는데요. [1부 01:02:05–01:02:10] >> 제가 여기 고등 군사법원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1부 01:02:10–01:02:13] >> 예. [1부 01:02:10–01:02:17] >> 이제 당시 해군 대회 김한규가 근무할 때보다 [1부 01:02:14–01:02:22] >> 지금은 국선 변호인들이 더 열심히 우리 장병들에 대한 변호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1부 01:02:20–01:02:28] >> 예. 자신있게 말씀 들릴 수 있습니다. [1부 01:02:24–01:02:33] >> 그러면이 재판하는 당일이 아니라 그 전에 구속된 피고인들 예 [1부 01:02:30–01:02:56] >> 이런 분 이런 장병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들이 미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 아마 그 요구 자료가 군사 법원에 와서 법원 차원에서는 그 구속 피고인이 접견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저희가 몰랐을 건데 아마 수감 기관에 그게 했으면 아마 자료가 나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부 01:02:54–01:03:00] >> 지금 이제 교도서및 미결 수용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1부 01:02:57–01:03:48] >> 예.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국선 변호하는 법무장교들이 미리 가서 사안을 설명 듣고 혹시 변호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충실하게 피고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 줘야 되는데 군무 이탈이나 폭행 이런 간단한 사건이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않고 당일 재판 당일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 군법부장교들이 그렇게 피고인들 만나서 간단하게 하게 변호하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대서 자료를 요구를 해 드렸는데 객관적인 수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예. 제 그 어 경험에 의하면 어 국선 변호선된 변호사든 아니면 국선 [1부 01:03:43–01:04:03] 변호 장교든 어 민간 사선 변호사에 준하고 어떨 때는 그 이상으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국선 변호 장교들도 항상 출장을 내서 해당 수감 기관에 찾아가서 해당 부대 미결 수용실 찾아가서 열심히 하고 오고 있습니다. [1부 01:04:01–01:04:18] >> 네. 제가 판결문을 몇 개 봤는데 양영에 대한 얘기가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변호가 잘 이루어지는가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법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런 통계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1부 01:04:16–01:04:37] >> 예. 이게 피고인들 절반이 보니까 20살 남짓한 장병들 병사들이에요. 그니까 물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장병들을 군대로 보냈는데 이들이 제대로 된 변호를 못 받고 억울하게 자기 죄보다 더 중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04:36–01:04:54] >> 네. 이렇게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군법부 장교들이나 재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그런 통계로 보여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04:52–01:04:56] >> 예. 알겠습니다. [1부 01:04:54–01:04:59] >> 네. 감사합니다.이 [1부 01:04:56–01:05:38] >>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 임의 윤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에 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 치례 폭파된게 9월 21일이죠. 지금까지 24일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장님께서 말씀하신 단호한 대응 조치 취한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일단 뭐 지뢰 제거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양한 것을 아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시고 계실 거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에 대해서 단호인 단호한 조치를 뭘 취하셨습니까? [1부 01:05:35–01:05:59] >> 예. 그 모든 것들이 북한을 향 북한에 대해서 뭐 대부 확성기를 제시 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뭐 유 안보리에다가 북한 행동 만핵을 규탄하는 뭐 의장 선언을 했습니다. 한게 뭡니까? 저희가 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어 저희가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제 눈에는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부 01:05:57–01:06:37] >> 은폐 외곡 안 했습니다. 그러나 늦장 대응했고요. 지금까지 단호한 대응 못 했습니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5년 8월 최 사건 나가고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 맞췄고요. 또 14일 만에 UN 안보리에 북한이 만행을 규탄하는 의장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말에 결국에는 장관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뭐 김양권이하고 대남 비서죠. 황병석 총정치국장 나와 가지고 우리랑 대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호한 대응 조치 말로만 할게 아니라 정말로 박근혜 정부처럼 북한을 대하 대부로 한번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1부 01:06:35–01:06:39]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부 01:06:37–01:06:42] >> 그때 당시 유사에서도 [1부 01:06:39–01:06:56] >> 아니 그니까 그거하고 다르죠.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대화에 목말 합니까? 그러면 대화를 목말로 하면 목말 하는만큼 뭔가 단호한 대치를 통해서 끌어당겨야 되는데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은 맨날 자작 광대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부 01:06:55–01:07:01] >> 저는 그 상황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은 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1부 01:06:58–01:07:47] >> 군의 역할을 하면요. 군닫게 하셔라. 말로만 단호한 대형 말 펀치 말카 깔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 적어도 박근혜 정부 같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조치를 한번 만들어 봐라. 장관님 그 JBL 브랜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미국 시간으로 어 워싱턴의 골드 국제 전략 문제 연구소에서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한 얘기 아시죠? 조건이 바뀌었다. 미국의 계획도 바뀌었다. 그런데 새로운 기준이 많이 생겼다. 제가 보기에는 전자권 전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 뜻대로 가지 않겠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아, 적어도 우리 군이지 통제 능력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1부 01:07:43–01:07:56] 어 불론선 사령관는 군사적 수준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질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답변을 한 것입니다. [1부 01:07:54–01:08:05] >> 제가 조건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건은 사이언스와 아트적인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1부 01:08:03–01:08:44] >> 뭐 장관님은 사이언스 아트 얘기하는데 여기가 뭐 문화 문강부 장관 아닙니다. 장관님 사이언스 아트라고 해도 저희 같은 사람 못 알아니다. 사이언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이 정양적인 기준이다. 아 북한의 핵무기까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뭐가 됩니까? 사이언스 아튼이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가 FOC 검증 완료로 오해 안에 하겠다는데 미국 못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7월 8월인가요? 을치프리덤 쉴드 훈련 컴퓨터 모의 훈련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작 사령관이 총의를 해서 파주 문산 서울회각이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1부 01:08:43–01:08:47] >> 전혀 전혀 사실 [1부 01:08:44–01:08:56] >> 아니요. 오늘 조일보 보러 나왔어요, 장관님. 그리고 또 하나 SCM을 10월 말 11월인데 왜 12월로 또 연기를 합니까? 연계 배경이 뭡니까? [1부 01:08:54–01:08:58] >> SCM은 저 혼자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1:08:56–01:09:02] >> 아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때 미국에 뭐 예를 들어 선거가 있죠. [1부 01:09:00–01:09:30] >> 예. 미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 늦에는 미국을 설할 뭔가 FC 검증 완료를 했다. 설할 거라고 보여지는이 현재 군의 문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장관님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은 전자권 전환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 장관님 결코 동의를 못 하시죠. 전작권 해소 내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09:27–01:10:03] >> 아 예.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반대 완전한 비핵화 김정은이 믿는다고 전부 다 장관 큰 소리 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 속아 가지고 57개 112개 핵무에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통수권자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정척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따라가서 안 됩니다. 전권 전화비에 불슨하고 한번 제가 한번대 물어볼까요? [1부 01:10:00–01:10:16] >> 예. 정말로 그렇게 가능한지 장관이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대통령을 따라가서 안 된다. 정치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1:10:13–01:10:31] >> 전자권 전환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어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1:10:29–01:10:48] >> 그리고 그 부분도요. 그 미측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의 요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저희의 요구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또 그이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 예. [1부 01:10:45–01:11:04] >> 장만 받아보지 마시고 정말로 군에 있는 선배군인들 한번 얘기를 들어 보시죠. 정말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게 따라가서는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이 말씀을 충정을 드리는 [1부 01:11:02–01:11:08] >> 결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1부 01:11:06–01:11:10] >> 예. 감사합니다. 예. [1부 01:11:08–01:11:38] >> 예. 제가 정치인데 요즘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전자권 반환, 전자권 전환 등과 관련해서 지금 죽어받는 말씀도 있고 어 그렇게 해도 돼. 사실은 그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이 한 국건한 한미동맹 하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정리를 국민들 들으시게 한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1:11:35–01:12:18] >> 예. 전자권 전환은 그 한측의 사령관이 미측의 부사령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사령관이 지위를 하고 가장 강한 미군이 지원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이 신뢰가 보장되는데 가운데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위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음. [1부 01:12:16–01:12:29] >> 예. 그러니까 제가 국방위원할 때부터 군에서는 그걸 단단히 하는게 더 강력한 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부 01:12:28–01:12:32] >> 예. [1부 01:12:29–01:12:38] >> 예. 더 강력한 한미 국관한 동맹 속에서 더 강력한 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1부 01:12:37–01:12:4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2:38–01:13: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균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능력도 훌륭하고 품성도 훌륭하다고 칭송을 하는 그 평가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보면 중대장 시절에 뭐 그때부터 특별한 분이었다고 칭찬하는 그 부하들의 댓글도 많은 것 같고 정말 어 우리 이재명 정부 내각에 이렇게 훌륭한 장관들이 많이 계셔서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콧방귀]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일단은 북한이겠죠. 그리고 그다음 가에 참 우리 [1부 01:13:26–01:14:07] 대한민국을 흔들어되는 세력들이 어 안보 장사를 하는 세력들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북 갈등 갈등을 한번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볼까? 민과군을 분열을 시켜 볼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안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북한이든 안보 장사꾼이든 대한민국의 안전을 흔들려는 이런 사람들 아무리 설쳐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강신철 장관과 또 든든한 군장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많이 심어 주도록 국방행정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14:06–01:14:09] >> 예. 소명 다하겠습니다. [1부 01:14:07–01:14:58] >> 예. 어제 광주 전투일행단 다녀오셨고 무한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서 언론보도들이 다 그렇게 돼서 특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장관님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대통령께서 그 국방부에서 2년 후 중반기에 그 광주 군공항을 타지역으로 분산 이전 배치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우리 장관님 취임하고 나서 좀 더 빠르게 추진을 해 봐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장관님 창원으로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그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1부 01:14:55–01:15:40] 저희가 지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이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고 그 경제력이 다시 국방력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주 궁공한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그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닦길 것인가 이거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이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이 이 특별법의 개정과 또이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요것이 개정이 되면은 저희들은 이거를 좀 그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대로 좀 당겨 볼 수 있겠다. 단축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요 부분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5:38–01:15:47] >> 저는 장관님에게 책임을 좀 미으려고 했는데 장관님은 국회에 또 책임을 요구하시는군요. 맞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1부 01:15:45–01:15:48] >> 국회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1부 01:15:47–01:15:57] >> 예. 장관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어쨌든 국방부에 어떤 추진이 늦어질수록 네 [1부 01:15:53–01:16:08] >> 지역 균형 발전의 시계 또 지방 주도 성장의 시계도 같이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고 어 우리 국회에서도 그것이 최대한 뒷받침이 되도록 신속하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16:07–01:16:1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6:08–01:16:19]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투일단 다녀오셨었을 텐데 거기 저 비행단장 김중수 장군 훌륭하지 않습니까? [1부 01:16:17–01:16:21] >> 예. 아주 잘 지휘하고 있습니다. [1부 01:16:19–01:16:37] >> 예. 정말 그 지역과 군은 함께 가야 한다라는 인식도 분명한 분 같고 또 지역 사회에 어떻게 봉사를 할까도 생각하고 소통도 잘하는 분 같은데 그런 그 군 군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사 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1부 01:16:34–01:16:40] >> 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콧방귀] [1부 01:16:37–01:16:47] >> 그리고 이제 우리 제 지역구 광산구에 군공항도 있지만은 또 하나가 평포 사격장이 있습니다. [1부 01:16:43–01:17:32] >> 네네. 어 2년 동안 그 전직 장관님들께 요청을 드렸고 실무자들과 2년간 제가 토론을 했고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육군본부의 교육 훈련과장과 또 포병학교의 작전 참모 제가 현장에서 직접 토론에까지 가지면서 어 설득을 한 결과 그 실무자들이 어 폐지 의견이 맞는 거 같다. 그래서 상부에이 폐지 방안을 보고하겠다라고 건설적인 의견을 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국방부에서 그 어떤 필요성에 응하기 위해서지 훈련의 수를 극히서 줄였던 것도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확정이 돼야만 어이 평동 포타 폐지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광주 [1부 01:17:29–01:17:43] 시민들을 위한 복지 의료 체육 시설들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장관님께서이 행정적인 절차 이게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17:42–01:18:11] >> 예. 의원님 뭐 당연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그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의원님께 죄송한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성에서의 그 위치가 좀 빨리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전을 사격장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장성과의 협의 그다음에 위치 선정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같겠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은 더 조속히 조치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18:08–01:18:13] >> 예. 감사합니다. [1부 01:18:11–01:18: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주진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8:19–01:18:21] >> 국방 장관님. [1부 01:18:20–01:18:24] >> 네. [1부 01:18:21–01:18:32] >> 주 사우디 대사에 재직할 당시에 국방 장관직을 제한받으셨는데 청와대 누구로부터 전화받았습니까? [1부 01:18:29–01:18:35] >> 어 인사 관련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부 01:18:33–01:18:43] >> 네. 인사 관련 담당자가 누구죠? 김현지 실장입니까? 그거를 제가 뭐 여기서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1부 01:18:40–01:18:54] >> 원래 정상적이라면 안보 실장이나 개선 따라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그 당시 전화 받았죠. [1부 01:18:53–01:18:55] >>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1:18:54–01:18:58]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1:18:55–01:19:09] >> 네. 당시에 두 가지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때 인사담당자 전화 와 가지고 회공사 통합 추진이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1부 01:19:07–01:19:13] >>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1부 01:19:10–01:19:27] >>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전전 전전권 한수랑 육회공사 통합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나서 그다음에 장관직 제한이 정식으로 왔던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좀 뭐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부 01:19:26–01:19:36] >> 네. 인사 담당자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제가 그걸 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1부 01:19:31–01:19:38] >> 어제 김지용 중수청장 때도 지금 또 똑같은 질의가 있었어요. [1부 01:19:37–01:19:42] >> 근데 [1부 01:19:38–01:19:55] >> 그 당시에 남자냐 여자냐 그 통화한 사람이 인사 통보한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 성남 라인이 인사 관련돼서 지금 전해 가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1부 01:19:53–01:20:06] >> 제가 분명히 말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로부터 제가 전화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1부 01:20:03–01:20:09] >>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물어본 건 사실입니까? [1부 01:20:08–01:20:12] >> 그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사실이에요. [1부 01:20:14–01:20:25] >> 지금 남치리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은 뭐 왜 [1부 01:20:22–01:20:30] >> 아니 법무부 장관 저 지명 받으려면 김현지한테 잘 보여야 돼요. [1부 01:20:27–01:20:32] >> 왜 김현지 관련된 질의만 하면은 [1부 01:20:30–01:20:37] >> 왜 이렇게 다 지의를 전부 다 방해하는 겁니까? [1부 01:20:34–01:20:38] >> 잠깐 중단해 주세요. [1부 01:20:37–01:20:40] >> 진리를 할 수 있게 중단해 주세요. [1부 01:20:38–01:20:42] >> 예. [1부 01:20:40–01:20:45] >> 박태 의원님 [1부 01:20:42–01:20:48] >> 아니 왜 본인도 통보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1부 01:20:46–01:20:49] >> 예 잠깐만 시간을 멈춰주세요. [1부 01:20:48–01:20:51] >> 제보받은 거 확인도 못 합니다. [1부 01:20:49–01:20:54] >>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1부 01:20:51–01:21:01] >> 그리고 국반 장관 정도 되는 자리면은 6회군사가 관련돼서 다짐을 하고 가면 안 되는 겁니다. [1부 01:20:59–01:21:05] >> 예. 그런 거 약속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예. [1부 01:21:03–01:21:09] >> 자,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거냐고. [1부 01:21:08–01:21:11] >> 왜? [1부 01:21:09–01:21:13] >>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1부 01:21:11–01:21:15] >> 네. 의원님 [1부 01:21:13–01:21:19] >> 박택 의원님 예 [환호] [1부 01:21:15–01:21:19] >> 누가 시작 누가 시작했어 [1부 01:21:19–01:21:26] >> 갑자기 왜 고함을 질러요 [1부 01:21:22–01:21:28] >> 예 정식으로 재보를 받았습니다. [1부 01:21:26–01:21:33] >> 관련대 내용이 사실이면 어떡할 겁니까? [1부 01:21:30–01:21:35] >> 관련 내용이 사실 어떻게 될 거예요? [1부 01:21:33–01:21:37] >> 박준태 의원님 [1부 01:21:35–01:21:39] >> 이제 박준 위원님 그만하세요. 네. [1부 01:21:37–01:21:40] >> 네. 네. [1부 01:21:39–01:21:45] >> 네. 자 우선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지적하게 되면 그렇게 할게요. [1부 01:21:45–01:21:48] >> 받고 [1부 01:21:45–01:21:48] >> 싶으세요? [1부 01:21:49–01:21:52] >> 자 [1부 01:21:52–01:21:55] >> 얘기만 나오면 왜 그래요? [1부 01:21:54–01:21:57] >> 예 [1부 01:21:55–01:22:00] >> 충성사하는 겁니까? [1부 01:21:57–01:22:07] >> 대강동 변호 맨날 만서 있으니까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거 [1부 01:22:04–01:22:14] >> 아닙니까? 국회가 말한다라고 [1부 01:22:14–01:22:21] >> 조용히 하세요. [1부 01:22:17–01:22:24] >> 아니 국회원 내가 지금 구속장 [1부 01:22:21–01:22:27] >> 자 조용히하시고요. 예를 [1부 01:22:26–01:22:35] >> 국회 여김하세요. 안 했어. [1부 01:22:37–01:22:40] >> 소리를 끝내고 [1부 01:22:50–01:22:54] >> 아 [1부 01:22:50–01:23:02] >> 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보자. 자, 이제 고만하세요. 네. [1부 01:23:00–01:23:04] >> 이제 고만하세요. [1부 01:23:02–01:23:06] >> 고만하세요. [1부 01:23:04–01:23:12] >> 그래도 이쪽은 혼자 고함치고 이쪽은 여러 명이 고함찼으니까 됐어. 이제 그만하세요. [1부 01:23:09–01:23:20] >> 네요. 네. 제가 좀 더 듣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 01:23:18–01:23:27] >> 네. 이제 고만하세요. 아니, [1부 01:23:22–01:23:30] >> 네. 박균 의원님 이제 [1부 01:23:27–01:23:30] >> 어지간 [1부 01:23:30–01:23:37] >> 자 마저리 이제 고만하시고요. 예 [1부 01:23:35–01:23:44] >>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무서워. [1부 01:23:39–01:23:44] >> 예. 조심해요. 그러니까 [1부 01:23:47–01:23:50] >> 자 이제 고만하세요. [1부 01:23:51–01:23:56] >> 자 이제 더하시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이제부터 [1부 01:23:55–01:23:59] >> 고만하세요. [1부 01:23:56–01:24:00] >> 조용히 하세요. 지금부터 [1부 01:23:59–01:24:05] >> 더하시면 발언권 정지합니다. 그만하세요. [1부 01:24:03–01:24:09] >> 시작하시죠. 내가 정지한다고 했는데 그만하세요. 이제 [1부 01:24:07–01:24:11] >> 이쪽도 그만하니까 그만하세요. [1부 01:24:09–01:24:13] >> 지금 더 얘기하면 바른 건 정지합니다. [1부 01:24:12–01:24:17] >> 자 [1부 01:24:13–01:24:18] >> 그만하고 주진 의원마저 질의하세요. [1부 01:24:17–01:24:21] >> 저는 더 줘야 될 것 같아. [1부 01:24:18–01:24:24] >> 아 그래서 중간에 끊기 정치시켰어요. [1부 01:24:21–01:24:33] >> 예 이야기하세요. 인사 담당자가 연락 연락이 와서 육회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돼서 지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24:31–01:24:40] >> 거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까? 일반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24:37–01:24:47] >> 네. 그러면 전작권 한수와 관련해서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관련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1부 01:24:44–01:24:51] >> 통상적인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예. 통상적인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았습니다. [1부 01:24:50–01:25:14] >> 통상적인 인사 검증 제가 말 돌리는 거지 제가 뭘 알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김현지 실장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하는데 김현지 실장이 강선우 여부 장관 후보자 그 낭마 과정에서 직접 전화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김지용 중소장 후보자도 누구로부터 전화받았는지 답변을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부 01:25:13–01:25:17] >> 제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1부 01:25:14–01:25:34] >> 좋아요. 다른 질문 한번 하나 더 할게요. 얼마 전에 수원직원 평택 시청에서 예. 미공군 해군 기지를 정탐하고 또 간제탑간 교신을 도청한 중국인 두 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부 01:25:32–01:25:36] >> 예. 본 거 저들은 거 같습니다. 예. [1부 01:25:34–01:25:37] >> 이게들은 거 같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1부 01:25:36–01:25:39] >> 예. [1부 01:25:37–01:25:40] >> 이게 실제 내용을 보면은요. [1부 01:25:39–01:25:44] >> 네. [1부 01:25:40–01:25:48] >>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의 중국인이 [1부 01:25:45–01:25:51] >> 와 가지고 직접 미군 기지를 정탐을 했습니다. [1부 01:25:49–01:26:26] >> 배우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뭐 다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정보가 아니면은 이게 개인 정보 유체하고 다른 거예요. 미군 기지를 촬영해서 실질적으로 몇 년간 촬영하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적 출신의 중국인은 또 들어와서 단기 체류 허가를 받고 들어와 가지고이 재해동포 체류 허가로 바꾼 다음에 또다시 미군 기지와 관련돼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같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기도 배우가 중국 정부 내지 중국 군이겠죠. [1부 01:26:25–01:26:29] >>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부 01:26:27–01:27:17] >>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 안 합니까? 지금 방첩사가 해체되고 나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간첩 활동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중국이 조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중국인 유학생 두 명이 해군 기지를 드론으로 촬영을 했고요. 이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인민해방군 출신의 도청부대 출신이 장비를 갖추고 장기간 활동을 한 거예요. 지금 방첩사가 해체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 안 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도 항공 모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국인들이 했을 때 미국의 항공모함에 대해서도 어 그때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방첩에 대한 [1부 01:27:14–01:27:31] 부분들은 뭐 방첩사의 해체 또는 임무에 대한 전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이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좀 더 좀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해야지 되는 점을 뭐 의원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부 01:27:29–01:27:34] >> 항의 거 아니에요. 그래서이 [1부 01:27:31–01:27:40] >> 배우 수사이 돈을 돼 가지고 몇 년 한국에 있었는데 그 돈을 누가 됐는지 수사를 하고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1:27:38–01:28:01]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이 방첩에 대한 부분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 저희들도 그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 나가고 어 저희가 의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개선을 해 나가서 어 정말로 방처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 보지 않고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간처발 [1부 01:27:59–01:28:06] >> 예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1:28:01–01:28:21] >> 아니 지적하는 것까진 좋은데 국가간의 갈등을 계속 불러일으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속 구속되었으면 철저히 수사해 해서 그 내용을 밝혀내면 될 거 아닙니까? [1부 01:28:19–01:28:26] >> 그래서 지금 구속되었다고 했으니까 철저히 수소할 거 아닙니까? 감사니까 [1부 01:28:24–01:28:32] >> 뭘 중국을 감싸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지적을 받는 거지. [1부 01:28:30–01:28:33] >> 휴진 의원은 문제가 뭐냐면 [1부 01:28:32–01:28:36] >> 개인범죄가 아니잖아요. [1부 01:28:33–01:28:43] >> 듣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거짓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1부 01:28:41–01:28:56] >> 정치 업찰의 특징입니다. 정치검찰의 특징. 아니 그래서 잡았으면 잡았으면 수사해 처벌하고이 뒷작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1:28:53–01:29:01] >>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 걸 못 잡는 사람 더 많아요. 다 거짓십니다. 다 거짓. [1부 01:28:59–01:29:07] >> 북한에 드론 던진게 더 잡기가 어려웠어요. 최고. [1부 01:29:04–01:29:19] >> 그리고 법무비서관 할 때 인사 다 했다며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하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스스로가 감사하셔야죠. 위에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세요. [1부 01:29:16–01:29:33] >> 범죄는 확실하게 처벌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사위에서 군사 기밀, 경제 기밀 이것을 외국의 그것을 위롭게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우리가 간첩제까지 [1부 01:29:31–01:29:42] >> 개정해서 통과시켰잖아요. 이것에 맞춰서 확실하게 들어가고 처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 거기서 말하는 것도요. [1부 01:29:40–01:29:44] >>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게 다 [1부 01:29:42–01:29:45] >> 그러니까 [1부 01:29:44–01:29:48] >> 자, 다음은 [1부 01:29:45–01:29:51] >> 갑자기 고함을 치고 말이야. [1부 01:29:48–01:29:54] >> 아, 그 정도 잘 들려야 잘 [1부 01:29:51–01:29:57] >> 조용히해요. 이제 예. 혹시 답변 하실 거 있으십니까? [1부 01:29:56–01:30:00] >> 아닙니다. [1부 01:29:57–01:30:04] >> 네. [웃음] [1부 01:30:02–01:30:51] >> 다음은 진보당 손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어 오늘 아침에도 뭐 보도 많이 되고 해서 좋겠는데 전시 작전권 전환 관련해서요. 어 주권 국가가 군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시 작정권은 한국 전쟁 직후의 76년간 미군 장성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이 이 비상식을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전환을 국정 과제로 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된 걸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어, 미국이 작년에는 충족으로 평가한 항목을 올해는 미충족으로 판단하고 우리 [1부 01:30:49–01:31:20] 군에서도 경기하다가 골대를 옮기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했는데요. 저는 브런슨 사령관 보도에서 어 브런슨 사령관이 신문을 대충 훑어 보기만 해도 조건이 바뀐 걸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걸 봤는데 좀 놀랐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대해 중대한 문제인데 대단히 가볍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미국 쪽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부 01:31:18–01:31:33]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그럴 이미 전달을 했고 군사적 수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부 01:31:31–01:31:47] >>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이 변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동의합니까? 그 위원님 조건은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건 다 오픈됐으니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것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1부 01:31:45–01:31:58] >>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아트와 사이언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 모르겠는데 그게 빨간 거냐 파란 거냐 초록색이냐는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부 01:31:57–01:32:15] >> 네. 사실 그 관점 문제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이 조건부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미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무기한 지연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1부 01:32:15–01:32:49] >> 예. 그 관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 급격하게 오늘 내일이 다른 달라지지 않더라도 관점 문제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어 가져가야 된다고 보는데이 조건부 전환 때문에 발목을 잡혀 잡혀 있는이 상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사실 전시작정권이 전환에 대해서는 2006년에 최초의 합의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1부 01:32:46–01:32:52] >> 노무현 정부에서는 조건부 전환이 아니라 시한부 한수 방식이었죠. [1부 01:32:51–01:32:54] >> 예. [1부 01:32:52–01:32:56] >> 예. 맞지 않습니까? 조건이 아니라 [1부 01:32:54–01:33:43] >> 네. 기한을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한번 미루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시한을 없애고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애초에이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시안부 방식을 우리가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합의도 했었기 때문에이 조건이라는 개념에 너무 매몰되면 오히려 전시작 처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안부 환수나이 기한에 대한 것으로 조금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도 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이 조건이라는 것도 우리 양정부가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기로 또 바꾸는 것도 [1부 01:33:41–01:33:52] 또한 또 합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것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느냐는 저희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1부 01:33:48–01:34:17] >> 네. 임의 환수 임기의 전환이 꼭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왜냐면 근데 이제 조건이라는게 정말 관점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뭘 더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검토가 필요하고 11월 SCM도 연기해야 한다. 이런 안일란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목표 연도 도출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1:34:15–01:34:23]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회북대 관련해서요. 매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하고 있지요. [1부 01:34:22–01:34:26] >> 네. [콧방귀] [1부 01:34:23–01:34:31] >> 어,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보면은 연장 동의안을 정기회 전에 내셔야 되는데 [1부 01:34:30–01:34:34] >> 아직 안 내셨습니다. [1부 01:34:31–01:34:36] >> 네. 아, 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34:34–01:34:40] >> 네. 근데 정기회 전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1부 01:34:37–01:34:51] >> 예. 그래서 이미 그 기한을 넘기신 거고요.이 청해부대 관련해서 임무 강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청해부대 임무 강화요. [1부 01:34:49–01:35:06] >> 강화 예예 근데 이것이 [콧방귀] 우회 파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청애부대의 임무 그다음에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35:02–01:35:12] >> 2020년에 청애부대에 작전 관련해서 국회 동의 없이 알고 계시죠? [1부 01:35:10–01:35:14] >> 아 제가 그 부분은 [1부 01:35:12–01:35:16] >> 2020년에 그랬던 적이 제가 [1부 01:35:14–01:35:18] >> 네어 [1부 01:35:16–01:35:30] >> 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국의 작전을 확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한 [목을 가다듬음] 문장이나 정의를 가지고 작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갑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1:35:28–01:35:34] >> 예. 의원님 우리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01:35:32–01:35:38] >> 1월 달에는 좀 살펴보시 [1부 01:35:34–01:35:41] >> 예 2020년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1:35:38–01:36:28] >> 예 손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전주율 출신 이성률입니다. 헌법 [콧방귀] 재판소는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123 비상 개엄의원 이법성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헌정 질서를 위협한 123 내란 결코 흐지부지 넘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알베르가는 오늘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란 발생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민들께서는 지금 내란 진상이 얼마나 밝혀졌는지 또 누가 어떤 지시를 [1부 01:36:25–01:37:15] 드렸고 어떠한 처벌을 받고 책임을지게 했는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내일란의 진상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내일라는 티클까지도 꼭 청산해야 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란 관련해서 그 수사를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헌법중 TF에서 112분 정 12명 정도를 수사 의뢰 했는데 [콧방귀] 제가 어 받아본 자료는 불기소 어 불송치 불권 종결이 42명이고 지금 수사 중이 어 조사 본부에 20명 그리고 어 검찰 단에 15분 정도 해가지고 4명 정도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1부 01:37:11–01:37:21] 이게에 벌써 열 달이 다 돼 가는데이 수사가지지 부진한 이유가 혹시 장관님 아십니까? [1부 01:37:19–01:37:42] >> 예. 의원님 더 잘하시다시피 이게 뭐 우리 국내의 수사로 이제 종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특검에 의해서 다시 넘어오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수사적인 부분이 있어서이 결과가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점 저 알고 있고 저희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1부 01:37:40–01:38:00] >> 평원님 말씀하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내란 수사에 대한 인연이 돼 가면서 약간 관심이 시들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그 내란 전담 수사 본부가 있었던 그때 그 인력이 60명이었는데 지금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을 좀 점검하셔 가지고 [1부 01:37:59–01:38:02] >> 네. [1부 01:38:00–01:38:06] >>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8:05–01:38:08] >> 알겠습니다. [1부 01:38:06–01:38:20] >> 그다음에 그 징계 관련해서 징계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징계를 한 50% 정도 했는데 요것도 저희 당대표께서도 저에게 또 당보하신 부분도 있고 이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8:18–01:38:30] >> 그 내란 가담한 군 지배들은 일심에서도 중형이 나왔고 또 중중진계도 나왔습니다. [1부 01:38:26–01:39:16] >> 그런데 법원에 보면요. 내란 내란죄에 관해서 국가의 졸립과 헌법 지설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불법을 알았다면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6월 달까지 장성 연관급 약 반절 정도를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장석 연관 20분 정도는 거의 징계가 안 이루지고 있어요. 더운나라 그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에서서 48분을 여덟 명을 징계 의뢰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어 20명은 징계를 했는데 그죠 28명은 [1부 01:39:12–01:39:24] 징계했는데 20명은 지금 징계 위원회 구성조차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 그 현황은 저도 좀 확인을 해 되는데요. [1부 01:39:21–01:39:29] >> 지금 징계 대당 48명 중에서 20명이 징계조차 열릴 생각을 정한 그 관심을 가지고 [1부 01:39:29–01:39:33] >> 예 [1부 01:39:29–01:39:42] >> 이게 국민들이 국방부의 특히 군인들이 개엄에 가담했던 거 불법 개엄에 가담한 것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고 이사람이 가담은 군인들을 어떻게 제대로 [1부 01:39:40–01:39:51] >> 징계하고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국민들의 국민들이 우리 국방부의 내란 청산 의지를 시험 보게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1부 01:39:49–01:40:17] >> 네. 그다음에 그 작년 안백 장관께서 그 국정감사에서 작년 10월 말에 늦어도 인사가 마무리된까지는 개무 관련해서 징계든 뭐든 다 마무리하겠다 해서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징계 결과를 좀 알려 달라고 그러면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1부 01:40:16–01:40:20] >> 예 [1부 01:40:17–01:40:24] >> 안규백 작년 국감 이후에 지금까지 그 징계 상황을 상세히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1부 01:40:23–01:40:26] >> 네 [1부 01:40:24–01:40:48] >> 조금도 좀 국민들이 그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면 징계 결과를 보면 어떤 분은 파면 어떤 사람은 파면 해임인데 대부분 파면이겠죠. 또 반절 정도는 정직 간복입니다. 내란 가담했는데 정직 2개월 이게 많아요. 좀 정직 그 징계 내용도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잘했는지 [1부 01:40:46–01:40:53] >> 정말 실체 관계에 맞게 징계가 됐는지 좀 확인 좀 해. [1부 01:40:50–01:40:53] >> 예. [1부 01:40:53–01:41:07] >>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국회원 경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1:41:06–01:41:10] >> 감사합니다. [1부 01:41:07–01:41:16] >> 그리고 어렸을 때 경북 영천에서 함께 훈련 받던 분들 몇 분 계시고 [1부 01:41:13–01:41:55] >> 또 특전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전우들도 만화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분들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거 보니까 감계가 무량하고 좀 반갑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 감사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좀 남다른 의미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그전에 기존의 내란 관련해서 수사기관의 특수사 기관이나 특검 등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군내부의 개엄에 관해서 그 의혹을 정리하기 위한 전담 수사 체계로 내란 수사 본부가 꾸려진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1:41:53–01:42:05] >> 예. 그게 올해 2월부터 6월만까지 운영했죠. 혹시 필요하시면 박종훈 국방부 조사 법무장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장관께서 [1부 01:42:02–01:42:08] >> 장관님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부 01:42:05–01:42:54] >> 그런데 ppt 띄어 보시죠.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란 전담 수사본부 운영 결산 보고를 보니까 접수 사건은 39건 유사 사건 병합하니까 이제 26권으로 지금 최종됐는데요. 그중에서 종결이 17건 그리고 진행이 아홉 건데 보시면 종결에 보면 입권전 종결이라고 있어요. 여섯 건이죠.데 네. 제가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종결된 여섯 건 중 한 건 개엄 당시 판교에 집결해서 중앙선관위로 후속 출동할 예정이었던 정보사 인원들을 대상으로한 조사였고 수산부은 약 4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에 입건전 종결 처리를 합니다. 아마 이유는 당시 소집인원 상당수가 개엄 개혁과 사전 [1부 01:42:51–01:43:35] 소집 목적을 사전에 몰랐다. 그다음에 문상호 정보 사령관으로부터 합법적 승인된 임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 후속 충돌은 출동은 개엄 해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란의 고의 위법성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인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하지만 PPT 2번 보시죠. 기소된 사람들 공서장을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가 있으냐면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서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 약 30명을 체포 포박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성하는 계획을 준비했고 일부는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성욱 대응이 이끄는 체포조에서 2인 일조로 신발 주머니 모양 두 건을 서로 씌워주 씌워보는 가상 체포령이 [1부 01:43:33–01:44:20] 실제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두 권이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됐었다는 내용도 보도까지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은 선관위 직원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할 불법 수사 계획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보고 받아 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보고 씌워보고 했다는 것도 했다고 해요. PPT 보시면 저렇게 9월 초부터 10월 중순 10월 15월 1일 이렇게 쭉 가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과정을 따져 보면 소집 명령을 받고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것을 믿어 주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맞차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국방부 [콧방귀] 수사 책임자기를 들어보니까 이른바 정보사 업무 중에 부분화라고 [1부 01:44:17–01:45:03] 하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해당 인원들이 사전 소집 단계에서 임무 서로 모르고 집결하고 보통 정보사 인원들은 그렇게 하겠죠. 실제로일부 요원이 당시 문상호등의 명령에 근데 적법서 의무를 제기했다고도 하고 이런 정황은 드러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소집 전에 모른 것과 개엄선포 체포 임무를 듣고 실제 위법성 있음에도 모의 테스트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런데 PPT에서도 보듯이 저렇게 개엄 두 달 전쯤부터 이렇게 미리 연락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지금 압수얘기를 해 봤냐?이 이 40명에 대해서 정보사 출동한 인원들에서 압수해 봤냐 그랬더니 별도 압수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1부 01:45:00–01:45:48] 그러면 정보사 인원들이 그 수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뒤에 진술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고 그럼 와서 뭐 진술밖에 없으면 서로 말 맞추고 또이 사람들은 또 북에 그 저기 북파됐을 때 체포된 상황과 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일부 진술이 그러면 사후 가공되거나 오염됐을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PPT 3번 보시죠. 근데 이게 지금 조사본부는 조사 종교라고 별도 이렇게 수사 결과도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안보수하다 이첩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이 사람들이 일부 진급한 분들도 있어요. 진급이 되니 안 되니 논란이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장관님께서도 [1부 01:45:46–01:46:07] 한번 챙겨 보십시오.이 이 사람들 다시 그래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것을 국가가 보여 줘야가 혹시나 같더라도 해볼 수 있는 수사는 다 해보고 해야 이게 국가 기강이 군 기강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이 [1부 01:46:04–01:46:50] >> 사 처벌과 인사 문제 또 다거든요. 지금 인사 문제는 그런데이 사람들이 승진해서 있다는 거 자체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건이 지금 내란 수사가 대체로 이제 시간도 없고 너무 많으니까 지휘관들 위주로 된 면이 있어요. 그런데이 황교에 모였다는 정보 이거는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별 결국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어 종결된 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기에서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진술에만 의존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장관님께서 한번 챙겨 보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예. 사장께서 말씀하셨. [1부 01:46:47–01:47:00] >> 예. 그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정보 관련돼서 일부 인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그대로 처리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1부 01:46:59–01:47:03] >> 정습니다. [1부 01:47:00–01:47:17] >> 아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징급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런데 혹시 뭐 본부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1부 01:47:15–01:47:22] >> 네. 조사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세요. 네. [1부 01:47:20–01:48:08] >> 네. 조사본부장입니다. 어님 말씀의 이유 여화를 불문하고 어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인정하고 어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정보 판교 어 대기 인원 중 일부는 현재 입권이 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 기존에 입권전 종결됐던 인원 역시도 추가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권전 종결이라는 것이 종국적인 수사 종결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사본부장과 현재 저희 부대원들은이 군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1부 01:48:06–01:48:12] 끝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48:13–01:48: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48:17–01:48:25] >> 예. 다음은 국민의 임의 곽규 의원님. 예. [1부 01:48:23–01:49:11] >> 예. 장관님. 예. 제가 오늘 군사법원에 관련된 질문을 준비해 왔었는데 조금 전에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거론하면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핵심 군사 역량, 완전한 임무수액 능력 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국제 전략 연구소 주체 행사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의 국방부에 대한 [1부 01:49:08–01:49:23] 국정 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전자권 전환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게 저는 국방부 장관이 맞습니까? [1부 01:49:25–01:50:13] >> 답변드렸게. 예. 자, 말 듣고 답변놨어요. 한미간에 지금 정보 공유 제한 문제조차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권 전환 조건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라고 하는 전환의 어떤 목표 연도를 정해 놓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치료적인 대응,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 객관적인 군사적 능력 검증 이런 조건들이 다 충족돼야 되는데 북한의 위협에 대한 치료적인 대응 안 [1부 01:50:11–01:51:00] 되잖아요. 지금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 안 되지 않습니까?이 이 정부하에서 객관적인 군사적 능력 검증 안 되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국적 상선이 이란의 미사일을 맞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죠? 군사법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2017년도에 UN 안보리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 선는 이후에 북한이 외화 확보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주목했고 또 2018년부터 실제로 암호화폐 해킹 본격화 하고 있다.이 정도는 알고 [1부 01:50:57–01:51:32] 계시죠? 지난 8월에 미국 한 보안 업체가 북한 해킹 조직이 57개국 1640개 기업을 해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암호화폐 키 등을 탈취당한 심각한 피해사례만 해도 7 800곳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장관님 그 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 사건 아십니까? 아 제가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1:51:29–01:51:45] >> 가상 자산을 대가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와 현역 육군 대위를 포섭해서 군사 기밀를 빼내고 한국군 합동 지위 통제책에 해킹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1부 01:51:42–01:52:31]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모데인은 4,80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 기밀 자료를 촬령 전달한 혐의로 유죄가 상고됐고 이모브로코라고 하는 그 거래소 운영자는 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현역 장교 그 김모데이를 포섭한 혐입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가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브로커 이모시한테는 국가 보안법 위반이 적용돼 가지고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어요. 그런데 김모 대위의 경우에는 군사법원 [콧방귀] 일심에서 보리스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직접 [1부 01:52:28–01:53:18] 증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국가 보안법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저는 왜 민간 법원과이 군사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나이 굉장히 의야했어요. 근데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에서 재판할 때는 일반 검찰에서 그 가상화폐 출처 등을 근거로 수화를 해서 다 입증을 해 가지고 보리스라고 하는 그 텔레그램 명을 쓰는 사람이 북한 공작권이다 하는 것을 입증을 했고 법원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군 검찰이 군사 법원에서 북한 공작원이라고 증거로 내세운 거는 [1부 01:53:15–01:54:02] 언론 기사 그리고 판례 그리고 김모 대회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가상화폐의 출처 같은 것에 대한 수 거예요. 두 번째 그 김모대위의 일신 변호인이 국방부의브라인 출신의 전관 여유가 열심히는 변호사였습니다. 세 번째 재판 과정에서 군인 신분이 박탈이 되면 군 검찰의 공소 유지를에 관여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보리스 사건 앞에서도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바람에 홍소 유지가 일반 경찰로 들어갔습니다. 도시 그러니까 교심에서 더 이상 대응이 안 됐던 거예요. [1부 01:54:03–01:54:29] 이런 사건을 봤을 때 어떤 군 검찰의 전문선 당화라든지 또는 어 군인 신분이 상실되더라도 군 검찰이 일반 검찰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장관 [1부 01:54:26–01:55:15] >>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선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재판의 독립권은 일단은 존중을 을하겠습니다. 어,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도 더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 있는지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전자권 전언에 대한 부분은 어 뭐 제가 예하 사령관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장관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불론순 장군도 조건에 기초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역시 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건에 기초한 전적권 전환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계신데 저는 다른 거보다도 군사만큼은 [1부 01:55:12–01:55:33] 어 정말이 한미동맹이 기본이 혈명이고 군사동맹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 흔들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이견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희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다 이렇게 어니까 [1부 01:55:32–01:55:39] >> 근데 그 말씀이 그거를 전제로 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음. [1부 01:55:37–01:55:41] >> 예. 우리의 역량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1부 01:55:40–01:55:4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5:41–01:56:18] >> 네. 우리가 우리 군 영량 믿고 또 어 그렇게 더 강화시켜 내고 어 더 지원하고 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똘똘 뭉쳐서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는 여야도 없고 정쟁도 없고 그러나 과정 속에서 전쟁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니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확실하게 압도하는 것이 평화와 함께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1:56:15–01:56:37] >> 예. 근데 지금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26년 9월인가부터 그 외국에 대한 군사 기밀, 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간첩제를 적용하는 그니까 그동안은 적국에서만 간첩제 적용이 있어서 실제 사례가 하나도 없었지만 [1부 01:56:36–01:56:39] >> 예 [1부 01:56:37–01:56:53] >> 여러 가지 이야기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과 그 외국에 준하는 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쪽과 내통해 해서 군사 기밀이나 경제 기밀을 빼냈을 때 간첩제로 적용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깐요. [1부 01:56:52–01:56:54] >> 예. [1부 01:56:53–01:57:07] >> 아까 우리 곽규택 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 전에 판결이 난 거지만 향후에는 어떻던 이런게 법적 뒷받침 이게 악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법적 뒷받침 해 놨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감사합니다. [1부 01:57:06–01:57:09] >> 예. [1부 01:57:07–01:57:50]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미입니다. 장관님,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단급 이상 부대에 흩어져 있던 보통 군사법원 30개가 국방부장관 소속 다섯 개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됐고요. 군판사는 군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연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지유관이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된 군 사법을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1:57:47–01:58:15] >> 그런데 본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군판사 편지 33명 가운데 현은 어 2024년은 30명으로 세명, 올해는 25명을 줄어서 여덟 명이 비어 있습니다. 결혼은 전부 소령급입니다. 소령 군판사 편재 17명인데 현은 아홉명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58:12–01:59:01] >> 법원별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제3지역 군사법원은 소령 군판사 현재 세명인데 현은 0명이고요. 제4지역 군사법원은 2024년부터 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다 소령도 현재 세 명 중 한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1 군 지역 군사법원도 중령 자리가 2024년부터 비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년 중령은 2024년과 2025년 편지 열명의 현원 13명으로 세 명이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군판사가 모자라면 재판은 늦어지고 그 피해는 재판을 받는 장병과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이 공석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도 설계와 인력 수급이 [1부 01:58:58–01:59:19] 맞물린 구조적 문제입니다. 장관님 군판사 편재 33명 중에 여덟 명이 비어 있고 결혼이 전부 소령급입니다. 지금 한 명의 군판사가 여러 재판부를 오가며 재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래서 정상적인 재판이 되겠습니까? [1부 01:59:17–01:59:23] >>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1부 01:59:21–01:59:57] >> 근데 왜 이렇게 공석 지기가 많아졌는지 아십니까? 어, 결국은 그 소룡급지에 대한 어떤 그 보장, 계급, 신분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만 계급 구조 또한 문제가 됩니다. 즉 공석에 대한 문제, 뭐 징급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룡급 그 판사들이 지원 문제도 그렇고 또 이탈하는 문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장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또 고민해서 원활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59:54–02:00:05] >> 네. 지금 군사법원법 24조 이항에서는 군판사를 군법무관으로 10년 이상 복무한 연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요. [1부 02:00:05–02:00:07] >> 예. [1부 02:00:05–02:00:15] >> 그런데 장기 군법무관이 10년을 채우면 소령 후반기로 곧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두게 됩니다. [1부 02:00:12–02:00:59] >> 네. 10년차 법무관을 임기 5년의 소령 군판사로 쓰겠다는 설계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중령은 정원을 초과하고 소령은 결혼이 반복되는 이런 그 이유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진급 불리익 문제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 7월 이후 각군 법무관 73명이 진급한 군판사 진급자는 네명에 그쳤고 진급에서 누락됐던 군판사들이 각군 법무관으로 복귀한 직후 중령으로 진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군판사로 가면 진급에서 손해 본다는 인식이 퍼지면 누가 군판사를 지원하겠습니까? 현재 법사위에서는 군판사 임용 경력 [1부 02:00:57–02:01:37]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완하는 개정안의 개류 중인데요. 국방부는이 개정환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10년이 길기 때문에 5년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들 때 제가 비서관이었는데요. 10년에 대한 의미는 사실 중년급을 고민을 하고 만든 겁니다. 근데 중년급으로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소룡급이 들어간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석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제 진급에 대한 문제도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 검토를 하고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35–02:01:54] >> 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123 비상기과 순직 해병 사건이 떠오리면 정말 참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 근데이 두 사건과 관련된 징계와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1부 02:01:53–02:01:57] >> 예. [1부 02:01:54–02:02:08] >> 지금 몇 건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0% 정도 지금 진행이 돼서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02:06–02:02:19] >> 네. 국방부 답변자료를 보면 개엄 관련 징계 처분자 10명 중에 16명 순직해병 사건 관련 징계 처분자 명 중 두 명이 징계 처분 취소 [1부 02:02:18–02:02:22] >> 네 [1부 02:02:19–02:02:44] >> 개엄이 있지 2년이 지나고 순직 사건이 3년이 넘었는데 남아 있는 사건들이 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 소송되어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면요. 남의 사건이 속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매집자야 작업이신 분 만큼 [1부 02:02:40–02:02:51] >> 어 이렇게 확실하게 좀 나무조동시의 상황과 쟁점 잘 정리해서 중합 감사 전까지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2:49–02:02:57] >> 네. 후속 조치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이 [1부 02:02:53–02:03:01] >>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2:03:04–02:03:07] >> 들어왔어. 음. 장관님. [1부 02:03:06–02:03:10] >> 예. [1부 02:03:07–02:03:12] >>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1부 02:03:10–02:03:13] >> 제가 자주 NSC에서 뵙습니다. [1부 02:03:12–02:03:15] >> 그렇죠. [1부 02:03:13–02:03:17] >> 우리 NSC에서. [1부 02:03:15–02:03:24] >> 예. 제가 장관님 인사 청문회 전에 [1부 02:03:22–02:04:05] >> 국방부 출입 기자들하고 [콧방귀] 저녁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한결같이 신임국방부장관으로 취임하면은 진짜 멋쟁이다. 진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기자들이 평하는데 그 기자들의 평이 옳았다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니까 진짜 기쁩니다. 한미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 정부 고의 당국장관에 합의된 거 아니에요? [1부 02:04:03–02:04:53] >> 예. 조건을 기초해서 예. 절체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브론순 주한미군 사령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의 개인 생각 아니에요. 이제 군사적 수준에서 사령관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분은 미국에서 인사 청문회할 때도 그런 전자권 넘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던데이 개인 의사를 너무 확대 재성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유엔사가 우리나라를 [1부 02:04:49–02:04:58] 사실상 지배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정전 관리 업무를다고 있습니다. 예. [1부 02:04:55–02:05:08] >> 그렇죠. DMG만 하더라도 헌법상 우리 영토지만은 실효적 지배는 유행사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2:05:06–02:05:32] >> 예. 정정 관리 업무를 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UN 본부에 전저 편지를 한번 해 봤어요. 수십년 전에 유군이 있느냐? UN의 군사가 있으면 유행이 아니래요. 한번 확인해 봤어요. [1부 02:05:29–02:06:21] >> 예, 의원님, UN에는 유엔사가 없습니다. 유엔사는 미합참에 통제를 받는 군사 기구입니다. 그렇죠. 엄격하게 보면은 미군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캐나다 장군이나 뭐 어디 아프리카 이런 데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외교나 국방이나 한미 동맹에서부터 근간을 이루어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관계인 북한과 주적이면서도 형제고 통일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협상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음. 그런데 지금 [1부 02:06:18–02:06:38] DMG 문제, MDL 문제는 우리의 거하고 북한 거하고 좀 다죠. 예. 뭐 유엔사하고도 다르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다면은 [1부 02:06:33–02:06:47] >> 이번 치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저 목감 지뢰 때처럼 [콧방귀] 분사 회담을 제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1부 02:06:45–02:07:35] >> 예. 작년에 이미 제안을 했고 어 저희가 이것 또한 이제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김정은한테 러브컬 보내지만은 에이펙 그때까지 김정은이 안 움직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금년이 중간 선거에서 패배하고 어려워질 때 그래도 지금 김정은 제 경험에 의가하면은 제가 직접 들었어요. 2000년 6일호 남북 정상회에다 특사를 할 때 김정일로부터 김일성 김정일 유통치를 하고 있는 김정은은 첫째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서 [1부 02:07:33–02:08:22] 체제보장을 받아라. 두 번째 미국과 관객선을 해서 생제 즉 경제 해제를 받 해서 인민들에게이 밥의 고깃국을 먹여라. 이게 유훈이거든요. 김정은도 그것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뭐라 해도 안 나온대요. 미정보당국자들 프라이버트하게 얘기를 해 보면 그리고 아마 방 패배하고 어려워질 때 마지막 한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이 [1부 02:08:18–02:08:46] 이런 중차대한 때 프론스 한면합 사는 거 왜 자기 개인 소신을 가지고 이미 한미 군사 당국 작정권 했어요. 단수 문제에 대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또 뒤로 몰려 가지고 저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1부 02:08:44–02:08:57] >> 예. 그 부분 저희도 이제 그 우려를 하고 있고 어 제가 잘 이야기해서 어 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2:08:52–02:08:57] >> 분이 얼마나 외교를 잘해요? [1부 02:08:57–02:08:59] >> 하세요. [1부 02:08:57–02:09:02] >> 예. 알겠습니다. [1부 02:08:59–02:09:09] >>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주한 사는 거는 개인 생각 때문에 정부 자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1부 02:09:07–02:09:10]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1부 02:09:09–02:09:11] >> 잘하십시오. [1부 02:09:10–02:09:12] >> 예, 알겠습니다. [1부 02:09:11–02:09:13] >> 네. 하셨습니다. [1부 02:09:12–02:09:14] >> 예. 감사합니다. [1부 02:09:13–02:09:19] >> 네. 국민의 [1부 02:09:16–02:09:21] >> 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9:19–02:09:24] >> 예. 장관님. [1부 02:09:21–02:10:10] >> 예. 저도 전시작정 통제권 문제에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내일이라도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해 와도 문제가 없다.이 말씀은 국방부 장관에서는 대단히 저는 조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조건들이 지금 충족이 될 되었는지이 전작권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미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감시 자산, 정찰 자산, 전략 자산 이거를 한국군이 과연 지휘할 수 있겠는지, 지위 통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는지 이런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도 [1부 02:10:08–02:10:57]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이 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면은 정치인들이 내일라도 가져올 수 있다, 뭐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렇게 발언해야 되는게 저는 국방부 장관 생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아 국방부에서 충분히 신중하게이 작정권 문제에 대해서 어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안심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신중한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권 문제가 뭐 당장 내일 가져오고 모래 가져오고 1년 돼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부분은 그 우리 지금 뭐 지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질 폭발로 인해 [1부 02:10:54–02:11:12] 가지고 지금 우리 군이 중상을 입는 그런 어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이 예전에 그 우리 최해병 어 지금 해병사단에서 발생했던 최해병 사건 잘 아시죠? [1부 02:11:11–02:11:16] >> 예. [1부 02:11:12–02:11:26] >> 예. 그 해병 장병 사건에서 그 최고 지위자한테 지위관한테 업무상 과실 치상 치사 혐의로 직력 3년 선고됐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2:11:25–02:11:28] >> 예. [1부 02:11:26–02:11:45] >> 자, 그 지관한테 왜 그게 선고 그 판결이 선고됐냐면은 위험을 예견하고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에 투입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게 과실이라는 거죠. 이번이 지금 지료 작전에도 그 그런 측면에서 [1부 02:11:45–02:12:35] >>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24년 4월부터 북한은 이미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지뢰 작업도 하고 그 무슨 뭐 우리 MDA를 침범했다 여러 지금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3월부터 MD 전 구간으로 확대를 했어요. 또 하루 최대 7,여 명을 동원해 가지고 올해는 그래서 지료 지대와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합참이 지난번에 현장 조사 TF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이거 사실이죠. 자, 그럼 이런 정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 개척 지혜 그 개척하교로 들어갔다. 그걸 승인했다 또는 지시를 했다 그러면 그 지부에도 책임이 있는 [1부 02:12:32–02:13:20]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는지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고 만약에 검토가 안 됐다면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 대대장이 어 본인의 판단으로 작전을 전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대대장이 책임이 오히려 문제 될 수도 있고 그게 위로 상급자한 때까지 보고가 됐다 그러면은 그 보고를 받고도 상급자가 그걸 허용했다든지 묵인했다든지 이러면은 그 상급자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본적으로 우리 지금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국방장은 아까도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단호한 대응이라는 거는 우리 측 MDL 넘어와 가지고 지뢰 설치한 거 [1부 02:13:18–02:14:05] 그거 제거하는 거 이외에는 다 단호한 대응이 없는 거 같아요. 이다. 이거 이외에 무슨 단호한 대응이 있는지 또 아까 대북 확성기 방송 제기하는 거 마치 효과가 없는 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무슨 근거로 그 얘기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대북 학성기 방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라면 그러면 지금 북한에 효과가 있는 그런 수단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그 아까 TF 얘기했잖아요. 그 TF에서 발표할 때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장관도 도발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도발이라고 생각하지요. [1부 02:14:04–02:14:06] >> 도발입니다. [1부 02:14:05–02:14:11] >> 예. 합참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이 TF에서 발표할 때는 [1부 02:14:09–02:14:13] >> 공식적인 발표에는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1부 02:14:11–02:14:32] >> 이미 다 도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단호한 조치 아까 제가 뭐가 단호한 조치고 어떤 대북 학성기이 외에 어떤 수단이 있게 되는지 효과가 수단이 있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 [1부 02:14:31–02:15:06] >>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세히 읽어 보면은 한미동맹의 포괄적 능력입니다. 한미동맹의 [콧방귀] 예 한미동맹의 지금도 한미동맹의 포괄적 능력으로 대비하고 있는 [목을 가다듬음]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전자권 전환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작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 [1부 02:15:03–02:15:22] >> 지금 물사는 거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잘 운영될 거다. 힘이 삐걱거리는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한미동맹은 튼튼하고 결속되 있기 때문에 지금 전환하더라도이 지위 체계를 그대로 움직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2:15:19–02:15:25] >>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신뢰가 보장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1부 02:15:24–02:15:28] >> 또 [1부 02:15:25–02:16:16] >> 네.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하위관 예하 지위관의 어떤 발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그 이야기를 해 가면서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두 번째 이제 그 작전에 대한이 어떤 그 지위간의 판단 문제, 승인 문제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어 일단 상황 자체는 모두 다 상황 평가를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적 상황 판단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매뉴얼대로 안 했다고 이거를 처벌하는 거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천하남 때 감사원 감사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1부 02:16:13–02:17:03] 많은 해프닝이 있었습니까? 작전은 결코 매뉴얼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이 부분도 저희들도 논의 많이 되고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과연 지휘관들은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이런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상황 판단에 대한 처벌은 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 사실이 있다는 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작전 자체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들여다보고 있고요. 단호한 대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모든 작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1부 02:17:00–02:17:19] 하고 어 그때의 그 작전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럼 단호한 대응이냐 그 이후에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고 또 앞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을 위원님 군사 작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1부 02:17:17–02:17:38] >> 믿습니다. 말씀처럼 군밀인데 그런 부분을 또 다 내놓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모두 다 걱정하는 부분이 단호하면서도 능력 있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02:17:38–02:17:40] >> 예. [1부 02:17:38–02:17:42] >> 예. 유념하겠습니다. [1부 02:17:40–02:17:51] >> 네. 다음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간사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2:17:47–02:18:00] >> 네. 장관님 수고 많하십니다. MDL 오늘 이야기 많이 나고 있는데요. MDL의 목적이 뭡니까? 설치한 목적이 뭐죠? [1부 02:17:59–02:18:03] >> 군사계선입니다. 예. [1부 02:18:01–02:18:13] >> 네. 군사 분계선을 왜 선을 그었습니까? 아,이 비무장 지대를 만들어서 어, 남북간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1부 02:18:10–02:18:22] >> 네. 그렇죠. 남북간의 무력 충돌. 그중에서도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남북간의 영역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1부 02:18:21–02:18:23] >> 예. [1부 02:18:22–02:19:11] >> 예. 그런데 그런 목적을 지닌 MDL이 뭔가 모호하거나 불투명하면 분쟁 분쟁과 다툼은 구조적으로 내재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PPT 한번 좀 봐 주실래요? 이게 지금 남쪽 우리죠. 그리고 유엔사 또 표지판을 중심으로 하는 세 개의 MDL입니다. MDL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개나 되고 또 북쪽 MDL까지 치면네 개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달라요. 어 이건 제가 만든게 아니고 합참해서 [1부 02:19:08–02:19:30] 며칠 전에 브리핑한 겁니다. 어, 저는 뭐 제가 직접 브리핑을 받은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낳고 제가 말 궁금한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이 그림이 휴전선 155마일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만을 나타낸 겁니까? [1부 02:19:28–02:19:33] >> 어, 당연히 이제 부분인데 [1부 02:19:30–02:19:36] >> 전체에 있어서 이런 곳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2:19:34–02:19:51] >>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선, 세 개의 MDL이 일치하는게 오히려 적고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게 60%가 된다라고 하는게 브리핑 내용이던데 [1부 02:19:50–02:19:53] >> 네.이 [1부 02:19:51–02:19:55] >> 그림만 보면 [1부 02:19:53–02:20:22] >> 어 일치하는게 거의 없고 99%가 불일치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입니까? 어 그 하참에서 어 브리핑드렸듯이 대략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해를 겁니다. 근데 불일치하는 구간이 지금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게 MDL에서 10m 아래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1부 02:20:21–02:20:26] >> 네. [1부 02:20:22–02:20:37] >> 네. 우리 남쪽으로. 그러면 이게 북쪽이 생각하는 MDL, 유연사가 생각한 MDL, 우리가 생각한 MDL의 차이가 최대 몇 미터까지 나는 납니까? [1부 02:20:35–02:20:41] >> 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은 되지만 뭐 수십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 [1부 02:20:40–02:20:43] >> 100m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까? [1부 02:20:41–02:21:08] >> 아, 뭐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여기서 약간 또 보안의 문제도 있어서 예, 그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문제는 남과 북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게 유엔하고 우리 MDL하고도 차이가 나는 건데 아까 우리 저 박지원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유엔사 사령관 누가 맡고 있죠? [1부 02:21:06–02:21:10] >>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1부 02:21:08–02:21:14] >> 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불런스이 지금 직을 하고 있는 거죠. [1부 02:21:12–02:21:22] >> 그러니까 이게 UN엔 MDL이 아니라 사실은 미군의 주한 미군의 MDL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네. 유엔사와 같은 뭐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부 02:21:21–02:21:25] >> 같은 거죠. 예. [1부 02:21:22–02:22:11] >> 어 그런데 이렇게 유엔사하고 우리하고도 미군하고 우리하고도이 MDA를 놓고 이렇게 차이가 나니 어 이게 너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모함이 언제 해소가 될 수 있나? 그리고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분쟁은이 지뢰로 인한 비극은 참극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사 이게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목지료 아까 우리 김동아 의원님 사진을 보였나요? 그걸 보면 목침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 건 [1부 02:22:10–02:22:12] 플라스틱 지뢰죠. [1부 02:22:11–02:22:15] >> 그렇습니다. [1부 02:22:12–02:22:20] >> 예. 목은 가벼 가벼운데 플라스틱 지뢰는 무겁습니까? [1부 02:22:17–02:22:23] >> 플라스틱도 지금 유실이 된 지뢰들이 있습니다. [1부 02:22:20–02:22:25] >> 네. 그게 무게가 목에 비해서 얼마나 무겁습니까? [1부 02:22:23–02:22:26] >> 어, 그렇게까지 차이 안 나신다고. [1부 02:22:25–02:22:29] >> 물에 뜰 수 있겠죠. [1부 02:22:26–02:22:33] >> 이게 실제로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부 02:22:30–02:22:38] >> 가벼울뿐만 아니라 설사 무겁다 할지라도 홍수의 토사와 함께 휩쓸려 버리면 유실이 될 수 있는 거죠. [1부 02:22:38–02:22:41] >> 그렇습니다. [1부 02:22:38–02:23:13] >> 네. 그래서 지금 MDA도 모하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홍수 때 유실이 돼 버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아까 우리 국민의임 의원님들께서는 감경대처 단어 초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던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장병들의 그 위험한 상황으로 계속 내물리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1부 02:23:11–02:24:00] >> 예.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게 좀 몇 년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유엔 군이 어 MDA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데 어 북한이 이거를 또 자기가 생각하는 MDL이 이제 있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결국은 셋시 모여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는 것이 가장 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것을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고요. 우선은 그래도 유행사와 어 과연 이것들이 어디까지 넘어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 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단호한 대형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유행사와 이제 협력을 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북이 [1부 02:23:57–02:24:07] 어 한 자리에 모여서 군사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2:24:05–02:24:13] >> 네. AP팩 이후에 예 [1부 02:24:07–02:24:26] >> 어 남북 또 사이에 어떤 어 새로운 조류가 오기를 기대를 하고 또 그런 조류가 올 때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도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좀 철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2:24:23–02:24:28] >> 네. 준비 철저해야겠습니다. [1부 02:24:26–02:25: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의하겠습니다. 그런데에 이렇게 지뢰가 있는데 어떻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군사 붕괴선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고 [한숨][헉 소리] 닫친 장병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책들이 좀 금방 군사 붕괴선을 어 3자가 모여서 정비하는 일 처음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 서로가 내 군사분괴선이 여기구나라고 해서 조금씩 다르구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1부 02:25:12–02:26:01]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계걸 기회로 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장관님이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행한 위원장할 때데 소방 불이 납니다. 안에 아이가 있어요. 구해 주세요. 어 훌륭한 소방관이 안에 들어가는데 자기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로봇 개 로봇 어으로 좀 안에 들어가서 좀 구할 수 있는 방법. 사실 대한민국 첨단이잖아요. 세계에서 AI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그러는데 로봇이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우리 그 위험할 때는 첨단 [1부 02:25:57–02:26:07] 군, 첨단 장비 개발에 좀 어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02:26:04–02:26:17] >>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장비가 분명히 있는데 요번에 그 상황이 발생한 곳에 투입 환경은 적합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1부 02:26:14–02:26:31] >> 그 장비 맨날 보는 장비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그이 뭐 장비를 통해서 이제 재료 제거도 할 수도 있고 개척도 할 수 있는데이 지역은 굉장히 험한 지역이어서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부 02:26:28–02:26:57] >> 더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칠 일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병, 우리 아이들 전쟁하다가도 아니고 전쟁하는 일도 생겨선 안 되지만 그거 아니고 길 챙겨보다가 생기거나 북이 왔다 갔나? 라고 하는 거 보다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철저히 그 돈을 투자해야죠. 거기다가 [1부 02:26:55–02:26:59] >> 예산 넣어야죠. [1부 02:26:57–02:27:24] >> 그래서 로보트 등을 저희가 로봇으로 해 가지고 어 어느 험지라도 가서 어 개척을 하고 또 정찰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빠르게 저희가 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적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윤석열 때도 국방배의 주적이란 개념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1부 02:27:22–02:27:35] >> 예. 윤성열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다 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바뀌면은 저희들한테 주적이라고 안 그러는지 정해가 안 갑니다. 예, [1부 02:27:32–02:27:56] >> 맞습니다. 적이라고 우리하고 대립하는 척, 지금 심각한 척 이런 정도인데 지금 와서 그 몇 년 전 얘기를 여기 와 가지고도 주정 얘기를 하고 있고 밖에서도 그따위를 하고 선거 때도 그 아이들에게 그 놀이를 하게 만들고 저는 [1부 02:27:53–02:28:00] >> 이런 일들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27:57–02:28:07] >> 예. 주적이라고 해서 대적관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시대 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예. [1부 02:28:04–02:28:42] >> 예. 이제 시대 착오적인 발상, 시대 착오적인 발언으로 그냥 탁 정리를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영상을 띄어봐 주세요. 저희가 재작년에 여기 왔을 때 평양의 무인기가 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 중에 국감을 우리가 정의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한테 북한 한국항 무인기 침투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나가서 우선 대책을 세워봐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리 쪽에서 띄운 거라면서요. [1부 02:28:40–02:28:47] >> 예. 그렇게 확인됐습니다.이 [1부 02:28:42–02:29:06] >> 전쟁이 전쟁까지 불사하고 개엄을 통해서 다음 넘겨 봐 주세요.이 수첩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고 이거 장기 직권을 꿈꿨던 윤석열이에요. 예. 아, 이게 누구 수첩인데? 노상원 수첩 아니에요. [1부 02:29:05–02:29:09] >> 이 [1부 02:29:06–02:29:20] >> 노상원 수첩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구체적인 행사 방법으로 국회봉사에 노상원이 혼자 합니까? 윤석열이 국회봉 하라고 하니까 [1부 02:29:18–02:30:05] >>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상원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려고 했던 윤석열 구체적인 행사 방법으로 언론 봉쇄, 국회봉쇄, 경찰 방첩대 헌병들 최대한 활용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작에 부한애동하고 같이 주요 임무 종사했던 그런 군들은 전부 다 내란 잔제를 확실히 뿌이 뽑아 버려야 입니다. 지금 특검이 두 번 있었지만 그 아까 우리 박정훈 조사본부장께서 예, 잠깐 나오셔서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죠? [1부 02:30:04–02:30:10] >> 네, 맞습니다. [1부 02:30:05–02:30:53] >> 예. 그게 가능하십니까? 지금 많이 조금 [콧방귀] 정리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씨앗을 조금이라도 불씨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또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어, 한 말씀드리면 어,이 내란 수사에 대한 좀 어, 특징이랄까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방금 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노상원으로 대변되는 어단의 주요 설계자들이 다수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군 내에서 어 내란에 가담했던 군인들에 대한 수사와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별개로 [1부 02:30:50–02:31:41] 나눠져서는 이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내란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두 번에 걸친 특검이 있긴 했는데 특검의 결정적인 제한 사항이 시간의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란 수사는 아주 긴 싸움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이 증거를 임멸하고 입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수사를 해서 다 밝혀내서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민과군이 이제 합동으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종합 특검에서 마지막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어 제한했던 내란 전담 수사에 대한 어 합동 수사 본부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1부 02:31:37–02:32:08] 이상입니다.이 이에 군에도 민간에도 그 내란을 기획했던 자들이 아직 남아 있고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찾아내야 하고이 내란을 민간에서 또 종용하고 윤석열을 그리워하는 정치인들도 싹 다 그 씨를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32:09–02:32:22] >> 금방 반응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 모양이죠. 윤성열를 그리워하는 우리 의원님들게요. 맨날 싸움만 붙고 [1부 02:32:20–02:32:29] >> 확실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해야지. [1부 02:32:26–02:32:36] >> 아니 내란의 시를 포리법자고 하는데 뭐 왜 왜 왜 반응하는 거예요? 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1부 02:32:34–02:32:39] >> 내란의 씨를 민간의 있건 정치권에 있건 군의 있건 다 뿌리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2:32:38–02:32:43] >> 맞습니다. [1부 02:32:39–02:32:50] >>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틈히 내란이 아니라고 한 김태규 의원 [1부 02:32:48–02:32:55] >> 윤성년이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김태 의원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지금 [1부 02:32:53–02:33:00] >> 범죄자를 잡아야지 나라의 정가 설 거 아닙니까? [1부 02:32:56–02:33:03] >> 김민정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1부 02:33:02–02:33:05] >> 뽑세요. [1부 02:33:03–02:33:14] >> 그러면 아니 여러분 경제할 일은 아니고 전부 다 뿌이 뽑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1부 02:33:11–02:33:18] >> 주지리를 모두 [1부 02:33:14–02:33:21] >> 지금 경기하는 사람들이 다 또 관계자인 거 [1부 02:33:19–02:33:25] >>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부 02:33:21–02:33:29] >> 자 주 여러분 전도한 내란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이 자리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1부 02:33:30–02:33:37] >> 예. 윤석 내란을 [1부 02:33:35–02:33:40] >> 몇 얼마 지났다고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부 02:33:38–02:33:42] >>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1부 02:33:40–02:33:50] >> 재판합시다. 재판 세력들 재판 다 받아야 돼. 내려한 잔재들 전부 다 [1부 02:33:48–02:33:56] >> 수사받고 재판받아야죠.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1부 02:33:53–02:34:41] >>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만찬을 하기 전에 국방부 안내에 따라 어 군사 법원 내에 국방부 감찰단 그리고 어 윤석열이 비상 때 비상 해제되고 나서도 비상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역사의 현장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어 있는 합참 지위 통제실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찬 후에 8시에 감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50:48–02:50:51] У [1부 04:29:56–04:29:59] 어 [1부 04:32:08–04:32:44] 근데 지금 국정네 네. [콧방귀] [1부 04:32:41–04:33:13] >> 아이고. 안 가요. [1부 04:33:46–04:34:35] 20년 네. 3분씩 하면 [1부 04:35:12–04:35:23] 제가 제 [1부 04:36:22–04:36:24] 굉장히 [1부 04:37:43–04:38:3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희가 국방부에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의미가 있었고요. 또 저희들 군감찰단 가서 포렌식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설치 그리고 또 기록관도 보고를 좀 받았고요. 그리고 지위통제실도 그날 12월 4일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보고받고 현장 검증도 [1부 04:38:30–04:39:19]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역사에 남는 그런 그 장소이고 또 저희도 역사에 남는 현장을 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보충질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제 순서대로 진행해 나갑니다. 김민전 아니 3분 야 죄송합니다.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앞에서 나온 얘기들에 대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그동안에 나온 얘기가이 MDL의 불일치가 지뢰 매설과 지뢰 폭발 사건의 원인듯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MDA을 [1부 04:39:16–04:40:05] 어디로 보든간에 그 양쪽 2km씩 해 총 4km는 미무장 지대인데 왜 여기에서 주례를 심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설명이 맞지도 않다라고 어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신뢰 얘기를 어 국강장관이 주로 하셨는데요. 지금처럼 신뢰가 나쁜 적이 있었던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 사실 지금 현재는 한미가 한미 동맹에 있어서 역대 최악의 신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 정치인이 미국의 비자를 못 받는 일이 과연 과거에 있었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뿐만 아니라 공정 거래 위원장 같이 행정부에 주요 보직에 있는 분이 비이 비자를 미국 비자를 못 봤던 일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다고 [1부 04:40:03–04:40:49] 생각합니다. 역대 어떤 때보다도 한미동맹의 신뢰가 낮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북한은 625 전쟁 이후 가장 강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뭐 트럼프의 얘기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얘기에 따라도 핵이 53개 정도이고요. 정동용 장관의 얘기에 의한 100개 이상이고요. 어느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핵무핵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미사일도 마찬가지죠. 뭐 잠수한 발사까지 이제 다 합니다. 이동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잠수 발사까지 다 하고 있고요.뿐만 아니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 참전으로 어 실전 경험 현대전에 있어서 실전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북한군은 [1부 04:40:48–04:41:39] 가장 강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어 또 러시아가 그에 대한 어이 보상으로 어 첨단 그 무기 기술과 더불어서 돈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한 때가 지금 현재의 북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은 가장 낮은 신뢰이고 북한은 가장 강한데 이때 전시적 작정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어 어젠다로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들리고 싶은 것은 그 서울등법원의 군사법원의 항소심에 대한 현황을 보게 되면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비효적 낮게에 나오는 곳도 있고요. [1부 04:41:34–04:41:52] 파기 파괴되는 곳이 파기 일심 파기 판결 파기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도 있고 그 차이가 매우 큰데에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4:41:50–04:42:37] >> 예님 의원님 [콧방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기율이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 다만 뭐 민간 법원과 비교를 해 보면은 좀 더 다소 좀 낮은 비율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 물론 민간 법원보다 비율이 낮다고 어 이거를 뭐 관심을 안 갖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보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MDL과 무관하게 뭐 지뢰 설치한 건 분명히 제가 도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건 분명히 북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전략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어 [1부 04:42:35–04:43:00] 강해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권 전환이이 시기가 의가 맞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어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이것이 전환이 된다면 이것은 더 강력한 한미 동맹이다라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1부 04:42:58–04:43:02] >> 예. [1부 04:43:00–04:43: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임의 김태교 의원님, 김동화님이 지금 안 계시죠? 네. 네. [1부 04:43:15–04:43:18] >> 눌러야 되나? 예. [1부 04:43:16–04:43:19] >> 김용민 의원님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1부 04:43:18–04:43:22] >> 예. [1부 04:43:19–04:43:23] >> 네. 그럼 순서대로 김태원님 하시고 [1부 04:43:22–04:43:54] >> 예. [콧방귀] 청님 그 아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지원의 뭐라 그러셨냐면은 주적이자 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당당하게 주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왜이 정부의 장관들은 우리 박지원 의님이 쓰시는 용어조차도 이렇게 못 쓰시는지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요거는요 정도만 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안 살면 김재규가 있습니다. 그죠? 김재규 아시죠? [1부 04:43:54–04:43:56] >> 예. [1부 04:43:54–04:44:44] >> 보통 군법 회의 그다음에 고등군법 회의 거치고 대법원 거쳐서 사형 집행됐고 그죠. 근데 당연히 대통령을 암살하고 시를 했으니 해당 그 부대 자기가 지휘관으로 있던 부대의 사진이 걸리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걸리지 못하다가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을 개정해 가지고 그 사람이 지휘했던 3군단 6사단의 역대 지휘관들 속에이 사진을 다시 겁니다. 당시 저는 굉장히 붕괴를 했었는데요. 이게 세간에 언론에 나오긴 했는데 크게 안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권의 심기 안보,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은 [1부 04:44:40–04:45:28]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폐륜적인 사람을 정권의 심기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논란 끝에 22년 11월에 사진 다시 내렸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가족들이에 제심을 청구했고 이게 한 5년 정도 멈춰져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작년 2월에 서울고에서 개시 결정되고 지금 결심 공판까지 이루어져서 선고를 놔두고 있는데 막 그 부분은 사법적 판단이니까이 민간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니까 거기 맡겨 두면 되는데 혹여라도 다시 그 사람 사진을 군부대 내 해당 부대에 거는 등의 그러한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살범이란 폐륜 영화가 지금 [1부 04:45:27–04:46:15]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버젓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비판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미리 당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골프 치고 간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해군 실종 사고나 아니면 천정 부고가 있는데 자꾸 골프시고 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래저래 지탄이 되죠.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골프 외교 그리고 TF까지 만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콧방귀] 아 이게 이럴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골프 치시고 나면 누구랑 치셨는지 잘 기억도 못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진 [1부 04:46:13–04:46:45] 보여 드리면서이 사람이 쳤습니다 해도 그 사진거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 이거 외교하신다고 골프하신다니까 저는 선뜻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시가 공부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혹시 대통령 뵙거나 거기서 만나실 일이 있으실 때 지금 대통령께서는 볼프채를 잡으실게 아니고 미심을 잡으셔야 된다고 지지율를 한번해 보시고 그렇게 [목을 가다듬음] 충원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46:47–04:47: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김종대 군사법원장님. [1부 04:46:59–04:47:03] >> 예. [1부 04:47:00–04:47:09] >> 네. 우리 군판사 중에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1부 04:47:06–04:47:12] >> 예. 사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1부 04:47:09–04:47:15] >> 예. 그러시죠. 근데 지금 계급은 대령이십니다. 맞습니까? [1부 04:47:15–04:47:19] >> 네. [1부 04:47:15–04:47:21] >> 네. 그리고 안지영 검찰 단장님. [1부 04:47:19–04:47:23] >> 네. 곧반부 검찰 단장입니다. [1부 04:47:21–04:47:25] >> 네. 지금 검찰 사무를 하시는 분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요. [1부 04:47:24–04:47:28] >> 네, 맞습니다. [1부 04:47:25–04:47:30] >> 예. 계급은 그런제 준장이시고 [1부 04:47:28–04:47:44] >> 이게 뭐 군대 특수성이 있을 순 있겠지만 그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어, 계급이 바뀐 거 아닐까? 요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1부 04:47:42–04:47:47] >> 그 결국 이제 계급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1부 04:47:46–04:47:49] >> 짧게 좀 설명 부탁드. [1부 04:47:47–04:48:01] >> 예. 계급보다는 이제 저는 임무가 먼저 군에서는 계급보다는 임무와 보직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처럼 계급 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4:47:58–04:48:34] >>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얘기를 시작했냐면 처음에 어 좀 이상하다 싶어서 관심을 갖다가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혹은 그 군사법원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금 검찰단장님도 그렇고 직전 검찰단장했던 김동혁 검찰단장 이분은 현재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긴 한데요. 두 분 다 군판사를 지낸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순환보직은 안 하고 계시죠. 네. [1부 04:48:32–04:49:16] >> 예. 그렇긴 한데 지금 두 분 다 이제 검찰의 최고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니까 판사 경력이 있으셔서 현재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판사들과도 같이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순환 보직은 안 되지만 계급상 그리고 함께 경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던 것을 보면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자연스럽게 훼손될 구조적 어떤 한계가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듭니다. 그리고 군사법원법 4조의 2에 보면 군사법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뭐 인사 문제나 연입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4:49:13–04:49:23] >> 예. 여기에 혹시 군사법원 운영위원회 지금 법상은 아닌 거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단장님이 검찰 단장님이 들어가 계신가요? [1부 04:49:22–04:49:25] >> 아 그 부분은 제가 [1부 04:49:23–04:49:27] >> 들어가 있지 않으시고요. [1부 04:49:25–04:50:09] >> 네.네 네. 네. 그러면 됐고요. 근데 이제 법상으로는 또 하시려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이제 염려되는 것은 군사범법 12조인데 이게 개엄 선포됐을 때의 관할입니다. 개엄 지역에서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사법원이 개엄법에 따른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해서 어 개엄이 선포될 경우에는 일반 재판에 대한 관할도 사실상 군사법원이 갔는데 군검찰이 더 직급이 높은 상태에서 어 개엄 상태에 특습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50:07–04:50:14] >> 예. 계급 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4:50:11–04:50:29] >> 예, 맞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조금 아, 저희들도 지의를 어, 보좌진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좀 상식적으로는 어, 좀 검토를 해 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으로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죠? [1부 04:50:28–04:50:32] >> 네. 네. 그렇습니다. 예. [1부 04:50:29–04:51:18] >> 네. 예.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님 지리해 주십시오. 어, 장관님 그 군 내에 지금 그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폭력 범죄가 매우 감소를 했습니다. 그 작년 대비 1236권에서 1037권으로 어 많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군내 어느 정도의 좀 그 군내 문화가 조금 더 민주적이고 좀 수평적으로 조금 그 어 변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군내 지금 행령 범죄는 지금 굉장히 또 증가하고 있고 어 끊이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내 [1부 04:51:16–04:52:07] 횡령 혐의로 입권된 인원이 60 아 340여명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행령혐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진계를 받는 군간부 군무원수도 증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2년에 20%에 머물렀던 중진계 비율이 2024년 이후에 윤성열 정권 이후부터 40%로 두 배 지금 횡령으로 중진계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보도 된 바 있는데군 사관학교에서 예산 유용 의역이 붉어졌거든요. 지난 달에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현역 준장이 부적절한 언행 갑질과 그다음에 예산 유형으로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거 같습니다. 구체적 비용으로 외국인 세관 사관생도 사관생도와 인성 교육시 관련 예산 [1부 04:52:03–04:52:51] 150여만 원을 방향제와 기념품구입 등의 부적자하게 사용했고 생일을 맞은 장병 다섯 명에게 자신이 번역한 책을 또 지급하면서 장부에는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병들이 사용하라고 기부받은 위문품들도 자신이 임의로 집행하고 관용 차량에 자신의 타 딸을 태우는 등 사적으로 이용한 정항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생도대장은 장차 군을 이끌어갈 어 생도들을 장간 후보생들에게 군인으로서 올바른 품성과 품성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요. 육군 사관학교의 그 장부터 이렇게 공용 예산을 함부로 [1부 04:52:48–04:53:38] 요용하고 하니까 군에서 행령 범죄가 지금 끊이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 장관님 군의 예상과 물품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마련된 국가의 재산입니다. 지휘간의 지휘가 높을수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내 행정 행령 범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고 중진계 비율이 이제 두 배가 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군내 물품 관리나 예산 유형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육사 생도대장은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할 [1부 04:53:35–04:54:04]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횡령 부분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어 사실이 부대 관리 면에서 어 개인들의 생각이 많이 느슨해졌다. 저는 뭐 이것도 기강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 박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 있게 그리고 또 보다도 정직하게 책임성 있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1부 04:54:01–04:54:10] >> 사안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처벌이 되어야 그 후에 일벌 100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4:54:09–04:54:58] >> 예. 법과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 교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군사법원을 통합해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바꾼 이유는 이제 군판사들이 독립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지위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근데 지난 국방위에 국방부 국정 감사 때 봤더니 군판사들의 진급권은 여전히 각군 본부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2022년 이후에 진급한 군판사 소령에서 중력으로 진급한 사람이 딱네 분뿐이라는 걸 확인됐어요. 이제 같은 기관에 군판사가 아닌 군범무관들은 훨씬 많이 진급했고 어 일반 [1부 04:54:55–04:55:43] 군범관하고 군판 사군 세 배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진급 숫자를 보면 확연하게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니까 군판사들이 진급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군판사들이 소속군 국방부에대 장관 밑으로 돼 있는데 인사는 각군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각 군에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매일매일 보는 군법부관들에 대한 징금만 신경 써 주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훈령은 제대로 만들어 놨어요. 보니까 각군에서는 군판사들의 적정 진출료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얼만큼 진급하게 되면 적정 진출률입니까? [1부 04:55:42–04:55:44] 훈령에서 정한 [1부 04:55:43–04:55:52] >> 아, 참 그게 참 어려운 문젠인데 이제 공석에 따른 그 결과의 차이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1부 04:55:49–04:55:57]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그 우려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4:55:55–04:56:08] >> 전 적정 진출률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육군은 3년간 한 분도 진급 못 했고 해군도 4년 연속 한 분도 못 했고 공군도 3년 연속 한 분도 못 했잖아요. [1부 04:56:06–04:56:46] >> 네. 그동안 이제 이행을 점검을 하고 있었는지 국방부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거 장관님의 직속이라고 군사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장관님이 오늘 군사법원 국가민대도 나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책임을 또군에서는 국방부군사 인사위원회 추천을 고려 돼 있어요.이 위원회도 이제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이렇다고 하면 각군이 국방부의 추천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봤더니 추천은 엄청나게 진급 대상자들은 다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1부 04:56:44–04:56:56] >> 결국 이제 인사 관리의 문젠데 이제 공석이 없으면 어 추천이나 뭐 이런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1부 04:56:54–04:57:02] >> 아 당연히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진급이 안 되면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예 [1부 04:57:00–04:57:37] >> 아까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판사고 군검찰관하고 군검사고 이렇게 교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군판사 입장에서선 진급을 하려면 군판사 관두고 각군으로 가면 진급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이게 군판사들의 진급 자체가 제대로 안 되면 결국은 군판사들이 반두고 다시 돌아가서 공검사 역할을 하는 이런 원래 군사 보고법을 만든 취지 하고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 결국 국방부 장관님한테 달려 있는데 계획이 있으 [1부 04:57:34–04:57:53] >> 예. 지금 의원님 그 지적과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그 깊이 공감하고 있고이 군판사의 그 진급률 어 따라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징급뿐만이 아니라이 어떻게 그 신분이 보장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어 저희가 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1부 04:57:52–04:57:55] >> 예. [1부 04:57:53–04:58:1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윤상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주지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관님의 인식은 북한 군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주적이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시죠. [1부 04:58:14–04:58:16] >> 예. 적입니다. 예. [1부 04:58:15–04:58:17] >> 적이라고 [1부 04:58:16–04:58:20] >> 생각하시죠. 예. [1부 04:58:17–04:58:34] >> 그러면 러시아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어 광범위한 의미에서 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외교적인 관계도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맞은 뭐 전략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 [1부 04:58:33–04:58:35] >> 중국 군 [1부 04:58:34–04:58:37] >> 네 [1부 04:58:35–04:58:39] >> 중국 정권 우리에게 적입니까? 아닙니까? [1부 04:58:37–04:58:42] >> 마찬가지 관계라고 봅니다. [1부 04:58:39–04:58:52] >>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보 위역 국가가 어느 나라에 있습? 북한 중국, 러시아 또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뭐 어떤 특정 대상 국가를 표현하는 거보다는 우리 안보의 위가 된다는 [1부 04:58:50–04:59:16] >> 그니까 안보의 가장 위회가 되는 나란 북한 맞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의 인식 속에는 북한 군은 북한 정권은 우리의 추적 맞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김정은한테 대한민국이란는 나라 이재명 정부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어 뭐 표현의 차인데 예 뭐예 김정은은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부 04:59:15–04:59:18] >> 김정은이는 [1부 04:59:16–04:59:25] >> 이재명 정부를 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저기로 생각합니까? 뭐 적이라고 볼 거 같습니다. 뭐 김정은이 뭐 또 다른 주적으로 뭐 주적 [1부 04:59:23–04:59:27] >> 이재명 정부도 주적이고요. [1부 04:59:25–04:59:30] >> 김정은의 눈에는 이재명 정부도 주적이고 [1부 04:59:28–04:59:36] >> 대한민국 국권도 주적이고 대한민국 국민도 주적입니다. 김정은의 워딩 한번 보세요. [1부 04:59:34–04:59:52] >> 김정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족속들 전체가 주적이라고 얘기니다. 런근데 왜 우리만 먼저 주적이 아니다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저님 안규백 장관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님은 혹시 기억나세요? [1부 04:59:50–04:59:53] >> 제가 뭐 정확하게 [1부 04:59:52–04:59:53] >> 안규백 장관님은 [1부 04:59:53–04:59:56] >> 예 [1부 04:59:53–05:00:42] >> 북한군 북한 정권 우리의 주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곡방 백서가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도 주적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북한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 그러나 국방 장관님의 인식 속에는 적어도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아 62여 전쟁 일켰죠. 암산 사태, 칼기 폭파 사 천안남 연평도 폭격 사건 누가 했습니까? 북한군 북한 정권 집단이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식 속에는 적어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주적이다라는 생각을 장관님은 가셔야 된다. 장관님은 통일부 장관이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이고 우리 뭐 45만입니까? 50만 6군 자이 [1부 05:00:39–05:00:53] 군장병을 지휘하는 총 감독하는 분인데 야 적어도 장관님의 인식 속에는 북한군 북한 정국은 명확히 추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00:50–05:00:56] >> 추적과 적이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제가 [1부 05:00:53–05:01:04] >> 주기 아니 주 저 적이든 주적이든 주적은 우리의 메인 애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주적이 누굽니까? [1부 05:01:00–05:01:24] >> 미국이 주적을 해야고 있습니까? 예. 주적을 중국 규정하고 있. 그러나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고 합니까? 협상도 합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주적을 생각 우리도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북한군을 주고 생각해. 적어도 장관님 그런 인식을 가져야 국방지 체계가 걸어본다.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 [1부 05:01:22–05:01:50] >> 예. 의원님 뭐 제가 분명히 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네. 예. 저희가 오늘 뭐 국방부 감사에서 우리 625호나 이런 걸로 보면 당연히 분노하고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굳이 국방부감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부 05:01:48–05:01:53] >> 저는 인식이 중요해요. [1부 05:01:51–05:02:20] >> 아니 그니까 당연히 인식은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면 충결해서 해야죠. 그런데 어떻든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은 밖으로 나가고 그렇지만 안으로 똘똘 뭉치고 강력한 국방을 만들어 나가는게 맞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걸 굳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윤석열 백수에도 그건 없다 이게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주적은이 1995년 그때 쓰고 없어졌어요. [1부 05:02:19–05:02:35] >> 제가 그래서 한번 다 찾아봤어요. 저도 백 아쉬워 좋지만은 인식 속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인식 속에 긴정과 모든 걸 다 갖고 있으면서도 굳이 오늘 그 얘기를 자꾸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1부 05:02:32–05:02:41] >>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뭐가 있습니까? [1부 05:02:41–05:02:55] >>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준택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콧방귀] 제가 그 전임 안규백 장관님 계실 때 [1부 05:02:52–05:03:41] >> 딱 1년 전에 우리 군공항 소음피 그 보상액 이것을 좀 징 증액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1, 2, 3등급 가장 낮은 3등급의 경우에도 그 지역에 살아보면은 핸드폰 통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소음이 나는 것이 현실인데 보상 액수가 6만 원 내지 3만 원. 가장 낮는 것이 3만 원인데 그것마저도 2011년도 이후에 이사한 사람은 절반으로 깎다 보니까 4만 3만 원 내지 15천으로 또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액수가 사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아마 2010년 판례로 설립된 기준을 2020년 군공항 그 군소피 보상법에 담다 보니까 익수가 적었던 거 같고 그 사이에 또 [1부 05:03:38–05:04:26]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안규백 장관님이 특별한 이상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요청 결과 때문인지 국방부가 요새 얼핏 분위기를 보니까 2020년도를 기준으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는 정도 선에서 증액을 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래도 조금 피부에 와닿는 결과가 되려면은 그 판례가 형성됐던 2010년을 기준으로 물가 인상률을 좀 반영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야 주민들도 좀 최소한 도의 국가로부터 [1부 05:04:24–05:05:01] 특별한 이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앞으로 또 그 공군 부대 그 저 신설이 되든 지금 그 죄직하고 근무하는 곳이 되든 주민들에게 그 환영을 좀 받아 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그 인상률은 조금 낮아 보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한번 현실화 현실성에 맞게 증액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 한번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1부 05:04:58–05:05:27] >>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검토를 했고 사실 정말 조금 오르는 수준에서 지금 했는데 사실 이거조차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명히 검토를 하겠고 의원님들도 이게 정말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실어 주시면은 저희가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국방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액수라고 한다면 주민들은 안 올려 준 거보다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1부 05:05:25–05:05:32] >> 아 너무 이게 현실성이 없는 거 같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1부 05:05:30–05:05:37] >> 그래서 한번 더 한번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5:05:34–05:05:37] >> 예. 감사합니다. [1부 05:05:37–05:05:45] >>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 국민의 임의 주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5:47–05:05:52] >> 네. 장가님. 예, [1부 05:05:48–05:06:03] >> 지금 미국에서 지금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여러 번 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한 6개월째 정보 공유가 좀 제한돼 있는 상황이죠. [1부 05:06:01–05:06:11] >> 군사적으로는 뭐 다른 분야는 제가 뭐 답변드릴 수기가 좀 제한될 거 같은데 군사 부분에서는 아주 일부 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5:06:09–05:06:58] >> 예. 극히 일부라고 하지만은 보도에 따르면은 미사일 발사 관련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들이 많이 제한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혔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미동맹으로서의 기준을 좀 준수하라고 요구하면서 특히 외신의 보도를 보면은 방과 정보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이 기존보다 후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 같아요. PPT 좀 뛰어봐 주십시오. 아까 제가 언급했던 사건이 이겁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총참무부 소속 감청부대에서 40년간 복무한 사람이 일단 국내에 [1부 05:06:54–05:07:43] 들어왔어요. 이걸 그냥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좀 황당한데요. 2년 동안 여러 공항과 해군기지, 공군기지 등등을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군용기 조정사랑 공항 관제사의 전기 통신을 감청을 했습니다. 다음 ppt요. 그리고 총 드러난 것만 13 차례고 13바이트 용량의 감청 자료를 중국까지 가져갔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이 감청부대 출신 중국인이 이제 일반 이적제로 기소가 됐거든요. 배우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1부 05:07:41–05:07:47] 왜 이런 짓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1부 05:07:45–05:08:34] >> 예,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예. 아니 이건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군의 그 조직적인 간첩 활동이 사실은 지금 한 개선을 넘었거든요. 국방 장관이라면은 이런 정도 중요 사건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며칠 전에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주장하느냐? 취미 생활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이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 PPT 좀 보여 주세요.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중국이 있는 또 다른 간첩 활동을 했는데이 사람은 또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및 공항국에서 근무하던 40대에 군인인데 단기 반문 자격으로 입국했다가 재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체료하면서 또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1부 05:08:32–05:08:51] 저는 방첩사가 해체되면서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커요.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도 미군 부대가 자꾸 저렇게 간첩 활동에 노출이 되니까 정보 공유를 안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민 앞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8:48–05:09:35] >>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이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 활동하거나 수사하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제한은 있으나 어 방첩 기능에 대해서 예 일단 일단 그 수 이건 경찰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을 봤으니까. 그래서 의원님 그 말씀하신 우려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어 우리가 방첩사가 이제 해체되었다고 해서 그 기능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 기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아까 그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됐던 뭐 미사일 뭐 제외하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뭐 [1부 05:09:33–05:09:49] 저희가 얼마만큼 다 공유하고 있고 협조가 되고 있느냐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일부 극히 제한되는 아주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군사적으로는 정보공인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5:09:47–05:10:11] >> 경찰도 이제 공안 수사를 못 하고 경찰은 지금 공안 담당에는 이런 방동 수사는 인원이 100명밖에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군에서 방동을 제대로 못 하면은 이거 수사에만 맡겨 가지고는 문영에만 맡겨서는 저는 이거 나중에 큰일 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확정책을 마련해 주시고 [1부 05:10:10–05:10:13] >> 서면으로 저희실를 또 보고 [1부 05:10:11–05:10:20] >> 드릴 예. 방접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완하는 부분들 어 그렇게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10:18–05:10:2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손소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0:26–05:10:56] >> 네. 정관님. 어 지난 8월에 정확히는 8월 5일인데요. 국방부 업무보고가 있었었고 어 장가님 되시기 전이긴 한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 아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1부 05:10:53–05:11:24] >> 대통령님 말씀처럼 평택 기지로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비워 준 것도 많고 이전을 다 하고 본인들이 쓰지 않는 빈땅인데도 어, 반환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 네, 준비됐나요? 슬라이드 올려 주십시오. 네. 대표적인 곳이 알파 탄약구입니다. 알파 탄약구 부는지 아시나요? 예. [1부 05:11:25–05:11:31] >> 참 잠시만 슬라이드를 멈춰주세요. [1부 05:11:31–05:11:32] >> 네. [1부 05:11:31–05:11:35] >> 시간 멈춰 주세요. [1부 05:11:32–05:11:35] >> 감사합니다. [1부 05:11:43–05:11:49] >> 잘했어요. [1부 05:11:46–05:12:04] >> 나도 깜짝 놀랐네. 뭐 되시면 뛰어 드리고요.이어서 하겠습니다. [1부 05:12:04–05:12:06] >> 네. [1부 05:12:04–05:12:10] >> 네. 알파 탄약구 부지 평택에 있습니다. [1부 05:12:07–05:12:26] >> 네. 그렇습니다. 평태독 국제화 계획 지구에 있는데요. 여기가 부지가 딱 있고 주변에 다 고덕 신도시예요. 지금 이제 살고 있고 여기가 이제 지난 3월 19일 이전이 됐는데 어 7월에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1부 05:12:24–05:12:44] >> 그리고 이전 완료에 맞춰서 4월에 LH에서는 여기 문화공원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 평택시에서도 이렇게 뭔나 벨트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이 알파 탄약구 부지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1부 05:12:42–05:12:57] >> 예. 저희가 그 말씀처럼 7월에 군사보호 구역 해제한 이후에 그 미치과 긴밀하게 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파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반언될 수 있도록 어 군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5:12:53–05:13:05] >> 이게 그 뭐 비공개로 협상하고 하시는 거는 논의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소파 합동원회의 공식 의제가 되지 않은 것은 맞습니까? [1부 05:13:03–05:13:07] >> 아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13:05–05:13:08] >> 아직 안건이 안 된 건 맞죠? [1부 05:13:07–05:13:11] >> 네. 저희가 뭐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제한 [1부 05:13:09–05:14:00] >> 다음이드 보여 주시면요. 이게 사실 2008년에 반한 예정이었어요. 12년 동안 안 된 거고 2023년에 이전하겠다고 다시 합의했는데 이전 시작하는 것도 3년이나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미군 측에서 뭉개고 답 안 하고 느리게 하면 계속 우린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저는 이런 것이 지금 소파 협정 2조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중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알파 탄약고 같은 데는 더 비어 있는 곳입니다. 그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더 필요가 없는 때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양해 사항을 보면 어 대한민국의 반환 [1부 05:13:57–05:14:11] 요청을 배지 아니하 저는이 안건 상정이 늦어질 이유가 전혀 없고 소파협정에 안건 상정을 안 하는 것이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4:10–05:14:16] >> 우리 측에서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안건 상정을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는 일이다. [1부 05:14:15–05:14:21] >> 네. 지금 상황이랑 어떻게 하실지 조금 더 [1부 05:14:18–05:14:46] >> 예 위원님 무료 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이제 소파 협정을 해 나가려면은 사실 국방부도 국방부지만 이제 외교부 어 지금은 이제 기후부로 또 바뀌는데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측 이렇게 여러 부서와 여러 그 상대 국가와 이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것이 반연될 수 있도록 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5:14:44–05:14:48] >> 공식대로 다루는 것 [1부 05:14:46–05:14:53] >> 예. 예. 일단 요게 뭐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부국방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1부 05:14:51–05:15:01] >> 예. 예. 외교부와 이제 기후부 다 같이 좀 그 노력을 해서 저희가 좀 동력을 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5:14:59–05:15: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15:10–05:16:01] >> 예. 정관님. 그 최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어 노노 노력하다가 오히려 항명적이 기소된 박정훈 대령 사건이 있습니다. 그 작년 7월 9일 날 그 특검이 항수를 취하해서 무제가 확정됐고 그 특검이 말 뭐라했냐면 결국 어 집단 항명 수자라는 무리한 혐의로 입권에서 세포행장 두 차례 기약 뒤 계약 뒤에 구성장 증구는 대통령과 국방구 장관 지시에 따른 무법 무리한 보복 조치 돼 있습니다. 물론 형사 사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에 비견되는 이러한 검찰권 검찰단의 검찰권 남용 [1부 05:15:57–05:16:29] 공권 남용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여기서 자체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감찰하고 문책도 해야 되는데 1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콧방귀] 제가 국방부에 문의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과정을 세밀로 조사해서 문할 부분을 문척하고 제도 해 개선할 부분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화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부 05:16:27–05:17:03] >>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도 또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이 검찰도 이거 검 검찰권 때문에 결국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군 검찰단도이 뭐 수사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수사권 원함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정한 일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요. 문도 하시고 꼭 그 결과를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5:17:02–05:17:08] >> 예. 그렇게 [1부 05:17:03–05:17:53] >> 형님 그 제가 국방부 그 군사법원 감 그 감사 때마다 나온 얘기가 있는데요. 단골 메뉴입니다. 국군 교도소 사용 확정자 네분네 명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콧방귀] 이게이이 사용자네 명이 지금 10년에서 30년째 수영되 있는데 제가 국방국 군사법원 국광 때마다 저한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20대 그 교도병이 아마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도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6년 10년 전에 인권위에서도이 이송을 좀 검토해 봐라 공부를 한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이 내용이 지금 10년 10년이 넘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무자 차원에서 좀 맡겨 [1부 05:17:50–05:18:00] 주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서이 문제를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장관이 결는 어떻습니까? [1부 05:17:58–05:18:14] >>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뭐 법무부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저희도 이제 그 바라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법무부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5:18:12–05:18:2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8:19–05:19:07] >> 네.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아까 제가 주지리할 때 우리 박종은 국방부 조사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조금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PPT 한번 띄어 줘 보세요.이 내란전단 수사본부 사건 현황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입건전 종결이 여섯 건데 그중에 그 한 건 판교에 모인 그 맥도날드 그 정보 사건이잖아요. 자 보시면 표를 한번 잘 보세요. 그 기준이 2020년 6월 26년 6월 29일 날 내란전담 사본부가 종결하면서 이제 어 송치가 아홉 건 이송이 두 건 입권전 종결이 여섯 건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1부 05:19:05–05:19:49] 남아 있는 것은 진행이래서 안보 수사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권이이 넘어 넘어갔고 뭐 입권전이 수사가 돼 입권 전은 수사가 입권을 하지 않고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세 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입권까지 돼서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 여섯 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저 입권전 종결 여섯 거은 이미 사건이 조금 시체말로 이제 이미 죽어 버린 종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본문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게 사건이 진행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말한 적게 아니고 거기에 열려 있던 사람들이 다른 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을 순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 입권전 종결 이미 사건이 종결된 거니까 어 그 부분을 정확히 [1부 05:19:48–05:20:29] 다시 들여다보고 제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무장님께서 인식하는 걸로 하면 제기가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질의 답변 받고 제가 다시 실무자한테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입권전 종결 요석건은 이미 종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통 검찰이라면 사건을 제기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수사되고 있는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게 제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꼭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기에 수사를 하세요. 예. 끝나고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장관님 이게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국방부에서 [1부 05:20:27–05:21:09] 아무래도 3군을 모아서 무슨 조직을 만들다 보면 지위체가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본부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삼군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인사나 보지권이 사실은 어 그 어떤 책임자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만는 이게 하나의 조직이고 군대 내의 조직인데 뭔가 이렇게 영이 설 수 있는 어떤 보조적인 어떤 장치는 장관님이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인산화 보지금 다른 사람이 하고 내 지위자는 그냥 그 어떤 업무상의 주의만 할 뿐이면 업무의 효율을 가져올 수 없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꼭 뭐 조사본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1부 05:21:07–05:21:25] 있어서 장관님께서 조직과를 좀 신경을 써 써 주십사 그리고 이게 국방부 조사 본보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내란 특히 마지막 세력 첫계라고 하는 거니까 그분 장관님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거 답변해 주시고 답해 장관님께서 [1부 05:21:22–05:21:38] >> 예 의원님 그 어 조사본부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조직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3군이 섞여 있다 보면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에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지 체계가 잘 확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5:21:40–05:22:26] >> 네. 조사본부장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종합적으로 제가 다시 어 검토하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정보사에서 판교에서 이제 대기했던 인원 중에에 현재 저희가 입권한 인원도 있고 그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수본에서 또 추가로 이제 입건돼서 저에게 이첩될 인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이제 수사를 이제에 더 어 깊이 하다 보면 어 지금 입권전 종결로 지금 잠정 분류됐던 인원 역시도 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취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부 05:22:24–05:22:42] >> 그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존의 것이 제대로 압수도 안 되고 했으니 다시 기존 것을 달려서 같이 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제가 하는 거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하다가 곁다리로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철수가 안 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1부 05:22:40–05:22:46] >> 아, 예. 충분히 잘 이해했고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니까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1부 05:22:45–05:22:49] >> 예. 알겠습니다. [1부 05:22:46–05:22: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임의 곽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22:56–05:22:58] >> 예. 장관님. [1부 05:22:57–05:23:18] >> 예. 병사들의 그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뭐 허용된 이후에 군내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매년 수백권씩 입권이 되고 또 한 사람이 수억원을 배팅하는 수준까지 이렀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1부 05:23:15–05:23:22] >> 예. 불법 도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심각 [1부 05:23:19–05:24:08] >> 예. 제가 최근에 그 군에서 어 최근 5년간 그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 입권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매년 약 3, 4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해병대와 해군 공군으로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 내역을 제출받아 보니까 1인당 배팅이 최소 30만 원 정도에서 최대 3억 5천만 원도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징계된 건수 중에 약 73%는 영내 생활반에서 이런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이 육군에서는 아예 이런 징계 현황에 [1부 05:24:06–05:24:18] 대해서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계대로 요구를 하니까 육군만 이런 [1부 05:24:16–05:25:05] >> 관리 자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근데 군에서도 국방부에서도 이거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군 국방부에서 실시한 군불법도박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군내 불법도박 경험자 52명을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입대하기거나 인관하기 전부터 하던 도박을 군에서 또 계속하게 됐다는게 80%인데 심각한 것은 20% 정도는 군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잘 아시듯이 도박이라고 하는게 근무어역 떨어뜨리고요. 여기서 큰 돈을 잃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가 없고 자칫 안전 [1부 05:25:04–05:25:40] 사고나이 주변 인물들에 대한 어떤 위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고위원 부대나 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고위원 부대라든지 좀 집단적으로 촉발된 부대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진 징계 조치를 취하시고 또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거에 접근을 차단하는 좀 기술적인 조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장관님 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5:25:37–05:26:24] >> 예. 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않다가 군에 와서도 하는 그런 인원도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 금융 교육도 좀 시키고 경제 교육도 시키고 이제 병 우리 용사들이 공급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경제 교육을 좀 잘 시키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이 여가 활동을 정말 체육 활동 식으로 이제 문화를 좀 바꿔 나가야지 개인들한테 시간을 주면은 줄수록 이제 이런 뭐 분명히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좀 활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문 병력 문화도 좀 바꿔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기술적 조치 요런 것도 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1부 05:26:22–05:26:32] 좋은 말씀인 거 같은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부분도 한번 같이 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26:32–05:26:54] >> 네.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이게 바깥에도 도박이 많지만. 근데 우리 안지 단장님 이런 적발이 많이 있습니까? 도박 관련해서. 어, [1부 05:26:52–05:27:01] >>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300에서 400건 정도 그니까 많은 편입니다. [1부 05:26:57–05:27:15] >> 지금 제가 뭐 보고 있는데 많은데 대책이 그니까 진짜 [목을 가다듬음]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곽규 의원님이 낸 자료를 보면 무슨 앱을 차단하는 [1부 05:27:12–05:27:25] >> 블록형 휴대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이 안으로 그런게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만을 떠나서 이거 처벌되죠. 여기서 하면 [1부 05:27:23–05:28:06] >> 예 그렇습니다. 네. 불법 처벌 처벌하고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하고 있는 그 서버들도 싹 자 잡아들이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안에 있는 그 장병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 수사하고 처벌하지만 바깥에서 들어오는 곳까지 찾아가서 처벌하는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영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지금은 경제적인 그리고 도박과의 전쟁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오히려 그런 역향을 조금 투입해서 가서 사이버로 잡아오게 하고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28:03–05:28:18] >> 예. 뭐 해당 부분은 뭐 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 군경 또는 관련 기관과 이제 협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어 그런 부분에서의 협 협도 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28:16–05:28:23] >> 네. 네. 그다음엔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 [1부 05:28:23–05:28:27] >> 예. [1부 05:28:23–05:29:02] >> 예. 지리 순서이십니다. 왜 안 돼? 불들 들어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진 의원님께서이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경찰 국수본 대공 안보 수사국에서 하거든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혹시 잘못 들었으면 용서하세요. 지금 현재 이게 좀 알려지면은 안 좋은 [1부 05:29:00–05:29:23] >> 우리 국민들이 야 100명 가지고 되겠나 하는데 100명이 넘는다는 것을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골프 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휴장한 군 골프장 열어라 해 가지고 친 적 있어요? [1부 05:29:23–05:29:24] >> 없습니다. [1부 05:29:23–05:29:28] >> 없죠. [1부 05:29:24–05:30:05] >> 예.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장은 막 된 사람 그분이 휴장한 골프장을 열게 해 가지고 골프 쳤으니까 야당이 우리가 좀 얘기하니까 부사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군인들이 너무 좋아했다 하는데 지금 대통령 골프로 문제가 되는데 분에서 그렇게 휴장했는데 대통령이 치겠다. 하면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1부 05:30:03–05:30:06] >> 예. 그렇게 해야죠. [1부 05:30:05–05:30:07] >> 예. [1부 05:30:06–05:30:12] >> 자, [1부 05:30:07–05:30:23] >> 군사는 기밀과 보안이 있죠. 한동훈 의원이 DMG 조사하기 하루 전날 [1부 05:30:19–05:30:36] >> 우리가 간다 하고 발표를 한 것은 군사킴일 누설했죠. 이제 작전 보완을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1부 05:30:33–05:31:06] >> 만약에 거기에 과위강의 다리를 D의 차원을 열려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경계할 거이에요. DMG를 우리가 조사하겠다 간다 하면은 북한에서 또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원의 군사 기밀에 대해서 고발할 의사 가지고 오겠어요. 예.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검토 국방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5:31:05–05:31:08] >> 검토를 하세요. [1부 05:31:06–05:31:36] >> 예.이 [콧방귀][목을 가다듬음] 이 그런 그 보안을 정치인들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노태우 정에서 남북 동시 UN 가입을 할 때는이 국가 체제를 인정한 것 아니에요? [1부 05:31:33–05:32:21] >> UN 차원에서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당시에 그 교섭을 한 통일부 인동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나중에 국정원장 하셨죠. 북한 대표를 설득하는데 남북간에는 특수 관계니까 그 특수 관계가 그때부터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이 유일론 남북 정상에다 특사를 하고 또 정상 해담을 함께 보면 김정일이 외로 대한민국 한 불러 우리는 북한이라고 [1부 05:32:23–05:32:38] 그런데 상호적인 관측에 대해서 우리도 꼭 가능성할 필요는 없지만 서민 민주주 이민공화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것 아니에요? [1부 05:32:39–05:32:46] >> 왜냐? 우리 군은 군의 입장과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1부 05:32:44–05:32:47] >> 네. [1부 05:32:46–05:32:47] >> 예. [1부 05:32:47–05:32:50] >> 마무리해 [1부 05:32:47–05:33:02] >> 주십시오. 질문하는게 좋아요. 국방부는 국방부의 길이 있고 통일부는 통일부의 길이 있다. 이거 그것을 제가 한번 씀드리는 [1부 05:33:00–05:33:03] >> 예. 잘 알겠습니다. 아네. [1부 05:33:02–05:33:04] >> 예. 국방부의 역할 제대로 하겠습니다. [1부 05:33:04–05:33:06] >> 나와야 된다 이거. [1부 05:33:04–05:33:08] >> 예. 국방부 답게 하겠습니다. [1부 05:33:06–05:33:11] >> 국방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1부 05:33:09–05:33:12] >> 예. 그 [1부 05:33:11–05:33:14] >> 네. [1부 05:33:12–05:33:16]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3:14–05:34:02] >>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임의 박형수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북한의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이 어 세 명이 [콧방귀] 부상을 당한 그 대처를 제대로 못 한다고 국방부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질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빈 소위 말하는 빈촌 경계, 미사탄 경계 굉장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사탄 경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감사를 실시했지요. 예. 감사 실시한 결과네 군데 기관 경고를 했습니다. 개인 징계는 하나도 [1부 05:33:59–05:34:48] 없었어요. 그 왜 개인 징계가 없냐고 확인을 해 봤더니 정확하게 미사탄 경계를 실시한 때가 언제인지 특정하기가 어렵다. 관련자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군대 오히려 그게 진짜 그렇다면 진짜 문제죠. 삽탄 상태로 경계금을 쓰는지 미사탄 상태로 경계금을 쓰는지 그게 언제인지 풍간도 할 수 없을 정도라면은이 군의 기간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이 감사의 초점도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이 [콧방귀] 지침을 당시에 변경했는지 안 했는지 지침 변경을 보고하고 [1부 05:34:46–05:35:25]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감사의 초점을 삼은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지요. 지침을 변경한 거 자체가 적정했는지 원래는 사탄 경계가 원칙인데 미사탄 경계를 할할 수 있으려면은 거기에 뭐 지형 여러 가지 요건 있지요. 그 요건에 맞게 지침을 변경했는지 그게 감사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침을 적정하게 변경하고 했는지 그다음에 지침 변경할 때 보고하고 했는지 이걸 감사의 초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숨] [1부 05:35:27–05:35:35] >> 군영법 우리 국방부장은 군영법 다 읽어 보셨습니까? [1부 05:35:31–05:35:50] >> 예. 군영법에 보면은 초병에 대한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병을 보호하는 규정 굉장히 많아요. 초병에 폭 폭행 상해 사례 등등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부 05:35:48–05:35:53] >> 초병의 권한과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 [1부 05:35:51–05:35:59] >>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부대운 전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1부 05:35:56–05:36:36] >> 예. 그래서 초병에 대한 보호 규정도 많고 또 초병이 건물을 게리려 하면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요.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 마시면 그 자체로 처벌해요. 그런데 초병이 술 마시면 근무하고 잠자면서 근무하면 처벌하는 이유가 안전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인데 삽탄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미사탄인 상태를 근무하게 하면 그보다 아니에요. 인식을 가지고 저를 했어야 되는데 환경이 이상한다 말씀. [1부 05:36:33–05:37:20] >> 예. 일단 의원님 말씀 그이 사실이 기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우려 있게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어 사탄을 개인화는 대부분 다 사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 지금은 전부 다 사탄하고 있는데요. 일부 부대가 개인화기에 대한 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게 무려 저희가 6년 전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그런 모습이었는데 개인 바로 즉각적으로 써야 되는 개인 확인을 일부 부대가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감사 [1부 05:37:18–05:37:46] >> 아 아닙니다. 6년 전 6년 전부터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영화기가 판단에 따라서 달랐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막 섞여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모든 부대가 다 그렇게 느껴지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부 부대만 개인하기 탄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엄정하게 [웃음] 어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탄치 아니에요. [1부 05:37:45–05:37:47] >> 아 공용하기는 [1부 05:37:46–05:37:58] >> 사탄치인데 부세장의 군단장의 그 뭐 지역이나 뭐 있는 것에 따라서 수 있다라는 얘기한 것들 그 두 개 적정했는지를 감사를 [1부 05:37:56–05:38:26] >>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 그래서 지휘관의 판단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판단을 너무 잘못했어라고 처벌하는 거보다는 기관 경고를 하게 된 것이고 지금은 모두가 다 어 사탄을 해서 근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이 사탄을 개인하기는 바로 이제 사격을 해야 되니까 사탄이 이제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공용하기는 조금 그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5:38:24–05:38:29] >> 그 지간의 판단을 존해야 되겠지만은 [1부 05:38:26–05:38:36] >> 예. 이런 경계 근무에서 지반이 그 지침에 취지에 맞도록 판단되지 않는지 그 엄정하게 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5:38:34–05:38:47] >> 그렇습니다. 그 경계 작전은 원칙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강조를 했고 지금은 전원이 다 그렇게 경거의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초점도 그게 아니고 결과도 그렇지 않았어. 그 [1부 05:38:47–05:38:50] >> 제도 [1부 05:38:47–05:38:55] >> 예. 감사 결과도 그 관점으로 봤는데 예.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5:38:54–05:39: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겸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38:59–05:39:05] >> 네. 먼저 ppt 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1부 05:39:12–05:39:21] >> 사람은 다 이주를 하고 우리만 이렇게 남은게 더 불안하지. 왜 그냐면 여기가 위험 지역인데 [1부 05:39:19–05:40:07] >> 다른 사람들은 전부 위험 지역에서 다 철수를 했 나가는데네 아 제 지역구가 군산이고요. 어 군산에는 오산과 더불어서 어 가장 큰 규모의 미국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 공군 기지가 한 20년 전에 탄약골를 대규모로 늘렸어요. 어, 엄청난 규모로 늘리면서 그 주변에 있던 마을들을 이제 다 보상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원래 한 60가구 정도가 살았었는데 아마도 그 탄약골를 중심으로 콤파스로 요렇게 반경을 [1부 05:40:04–05:40:55] 저 두루고 그 콤파스 안에 들어오는 지역은 보상을 해 주고 1m만이라도 밖에 있는 지역은 그냥 놔두고 어 이런 현상이 생겨서 신오산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한 60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반경 안에 들어오는 한 40가구는 보상을 해서 2주를 시켰는데 나머지 한 20가구가 여전히 20년째에 살고 있습니다. 한한 몇백m에는 그 탄약구가 여전히 어 있는 거고요. 어 그런 위험뿐만 아니라 마을은 뭐 생물은 아닙니다. 아, 생물체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1부 05:40:51–05:41:40] 그래도 허리가 반토막이 나다 보니이 마을 공동체가 정말 피폐해지고 어 무슨 뭐 도시가스를 깐다든지 또 하수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어 기반 시설에서 지금 굉장히 소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보상을 보상과 이주를 원하시는데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아니 이게 군산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게 아니고요.에 경기도 포천에도 사격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거의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부 05:41:37–05:42:25]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네. 토지 보상법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잔존자에 대해서는 그 콤파스 안에 안 들어오더라도 그 바깥에 있더라도 소수 잔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위연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소수 잔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 이걸 측정하고 집행하는 국방부 공무원들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을들이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방에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법령을 [1부 05:42:24–05:42:29] >> 1분 더 드리세요. [1부 05:42:25–05:42:33] >>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국방부에서도 [1부 05:42:29–05:42:50] >> 어 좀 적극적인 전향적인 자세를 좀 취하시고이 문제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법령 계적 개정과 고상 문제를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발람입니다. 장관님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1부 05:42:47–05:43:26] >> 예. 어 사실 소수 전자 보상에 대해서 어이 거리 개념을 계속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문제들도 있고 실제로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 거리보다는 영향권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어 국가가 이렇게 보상을 해 드려야 된다는 쪽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의원님 하시는 그 발리 쪽에 저희도 같이 그 함께 해 나가서 어 이렇게 어 피해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43:23–05:43:31] >> 네. 뭐 이야기 듣는 주민들 아 큰 힘이 들듯합니다. 아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5:43:29–05:43:4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질리하고 그 [웃음] [1부 05:43:42–05:43:48] >> 네. 이제 금방 끝냅니다. 장군. [1부 05:43:45–05:43:48] >> 네. [1부 05:43:50–05:43:54] >> 장군님. [1부 05:43:53–05:43:58] >> 국방부장관님. [1부 05:43:54–05:44:02] >> 예. 그 대법원이 비상기 있던 날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1부 05:44:01–05:44:04] >> 네. [1부 05:44:02–05:44:08] >> 불법 비상겸이 있던 날 긴급 회의를 합니다. [1부 05:44:05–05:44:32] >> 네. 갱급회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 이게 비상기 합법적이면 대법원에서 진행하던 재판 관화를 개엄 사령부로 넘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 개엄 사령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1부 05:44:30–05:44:36] >> 이와 관련해서 뒤에 혹시 답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군. [1부 05:44:35–05:44:38] >> 네. 법무관리가 [1부 05:44:36–05:44:40] >> 법무관리관님. 예. [1부 05:44:38–05:44:53] >> 네. 그 기존 사건이 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관할 그 개엄 군사법원에 이제 관할이 새로 생기는 범죄에 대해서 그 개엄 군사법원에서 이제 관할을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접수하게 됩니다. [1부 05:44:51–05:45:03] >> 그리고 그다음에 사법행정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그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사법 행정에 대해서 개엄 사령관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1부 05:45:00–05:45:22] >> 그러면 그 당시에 구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쪽에서는 이쪽에서 이제 개엄사령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그거 관련해서 재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냐고요. [1부 05:45:20–05:45:25] >> 저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걸로 알고 [1부 05:45:23–05:45:38] >> 그분 체크해 봐 주십시오. 그때 개엄사령부가 대법원으로 연락을 했고 그날 12월 4일 전화 통화를 여섯 번 정도 합니다. 사람을 파견시켜 달라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봐 주십시오. [1부 05:45:37–05:45:41] >> 예, 알겠습니다. [1부 05:45:38–05:46:28] >> 네.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회 청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대청도 그다음에 소청도 지역에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군장병들의 고충을 알아 달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2,280개소 중에 480교에서 480개수에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대요. 군 전체 급수원 2,280개소 중 480개 아직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데 대청 도청도에 물이 없는 거 같습니다.이 이 부분이 국회 청원까지 올라왔으니이 [1부 05:46:26–05:46:32]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부 05:46:30–05:46:44] >> 예. 지금 전방 지역 포함해서 이제 섬역 이렇게 그 고립된 지역에 아직도 사실이 물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장병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6:42–05:46:52] >> 국회에서도 지원할게 있으면 찾아볼테니까 아유 가서 일하는데 [1부 05:46:47–05:46:52] >> 물까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네부족 [1부 05:46:53–05:46:56] >> 예 [1부 05:46:53–05:47:00] >> 예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이 그런 일이 없게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1부 05:46:59–05:47:03] >> 예 알겠습니다. [1부 05:47:00–05:47:15] >>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사본 부장님 예 군의 군 교도소에 이쪽으로 오셔서 사영수가 있다면서요?네 [1부 05:47:13–05:47:20] >> 지금 현재네 명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부 05:47:16–05:47:31] >> 그분들은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어네 명 다 편찬 50대도 있고 현재 한 30대도 있고 그 보격 연수로 보면 10년에서 한 30년까지 이렇게 됩니다. [1부 05:47:28–05:47:40] >> 그 사람들 어떤 일로 사용입니까?네 네 명 다 공이 이제 총기를 유용한 상관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1부 05:47:37–05:47:57] >> 총기로 화천 육군부대 총기 사건 연천 집 총기 술단 사건 이렇게 총기 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병들입니까? 예. 교도병들은 일반 병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부 05:47:54–05:48:03] >> 저희가 일반 병사가 교도병인지 새롭게 요번에 알게 됐는데요. [1부 05:48:00–05:48:20] >> 군에 왔는데 나는 누군가 저 사형수를 관리하는 그것도 우리 아이는 20대 초반인데 어 40 50 된 무서운 사형수를 관리하면서 그 사형수는 거기에 터주대감이 돼 있고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1부 05:48:18–05:48:53] >> 네, 맞습니다. 그 병사들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교도관으로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그런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닌데 이제 사용수를 이제 관리하다 보면 어 잦은 마찰도 있고 때로는 고소도 어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사형수 입장에서도 보면 군교도 시설이 사형수를 위한 전문적인 교도 시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생활하데 있어서 사영수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1부 05:48:49–05:49:11] >> 예. 법무부하고 인권위가 권고했고 법무부하고 상의해서 줌 그 교도소를에 그 뭐라할까확장자 확정자들을 좀 민간으로 보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저희도 법무부랑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9:10–05:49:14] >>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부 05:49:11–05:49:17] >> 예. 그렇게 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49:16–05:49:20]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5:49:17–05:49:22] >> 예. 예. 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1부 05:49:22–05:49:26] >> 예. [1부 05:49:22–05:49:31] >> 예. 오늘 간사님들이 예.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네. 더 이상 [1부 05:49:28–05:49:31] >> 지리하신 [1부 05:49:31–05:50:20] >> 네. 훌륭하십니다. 박수 간사님과 김의겸 간사님이 훌륭한 영도력으로 또 오늘 의원님들께서 나라 일 나라 잘 지키시라고 지의를 여기서 끝내고 서면으로 대처하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관련해서 서영교위원, 김의겸 위원, 김용민 위원, 이성윤 위원, 곽규 위원, 김민전 위원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 지련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회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리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 감사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하셨습니다. 국방부장가님을 비롯한 [1부 05:50:17–05:50:54]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해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 과정 속에서 우리 군 어 법무 관리관님께선 그래도 마지막에 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감찰단장님은 검찰단장님은 한 마디도 못 하셨습니다. 인사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인사 말씀하시죠. 여성 별도 보기 어려운데 또 군 검찰 단장님이시고 [1부 05:50:51–05:51:13] >> 네. 국반부 검사단장입니다. 어. 오늘 저희 검찰단 방문을 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고 여러 가지 수사들을 잘 말리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1부 05:51:09–05:51:17] >> 네. 네. 고맙습니다. 군사법원장님도 [1부 05:51:13–05:51:45] >> 예. 저희 군사법원은 그 군사법 개혁 이후에 어 더욱 독립적이고 공정한 그 군사 재판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판사들이 열심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어 그 국민과 장병에게 신뢰받는 전문 군사재판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51:42–05:52:31] >> 예. 고맙습니다. 법무관리관, 이강표 법무 관리관님. 그리고 또 우리에 육군 법무실장 이균원 이권 법무실장 대리님 심재학 해군 법무실장님 송가중 공군 법무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회도 없으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정훈 본부장님 강유미 육군 검찰단장님 고민숙 해군 검찰단장님 그리고 김영찬 공군 검찰단장님 우리 장병들 잘 지켜 주시고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잘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1부 05:52:28–05:53:05] 위원회의담 국정 감사는 10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고동법원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 국정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또 속기사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