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행정안전위원회 · 서울경찰청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SVcsTMmV0f8 · 자막 수집 [1부 00:00:51–00:00:54] 아 [1부 00:01:01–00:01:03]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1:56–00:02:45] >> 아.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0:02:42–00:03:27] 왔 저도 [웃음] 여기 싶어가지고 [1부 00:03:31–00:03:34] 다 [1부 00:04:44–00:04:46]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5:02–00:05:06] >> 상만 찍어. [1부 00:05:19–00:05:25] >> 네. 제가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1부 00:05:29–00:05:31]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6:55–00:07:02] >> 의석을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06:59–00:07:47] >>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 감사함의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국정 감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리 시간은 간사관 합의에 따라 주질이 5번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증인 외에 일반 증인도 배석해 주지 시간부터 일반 증인에게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울경찰실청 국가는 일반 증인 두 분이 추석하셨습니다. 일반 증인 두 분은 지역 경 자치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사실상 기관 [1부 00:07:44–00:08:33] 증인의 성격으로 같이 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익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정 감사의 준 사람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 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께서 모든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을 대표해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하신 후에 있는 선서문의 서명 [1부 00:08:30–00:09:19]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찰청장이 선언서할 때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들 모두 역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범석 서울경 서울 경찰청장 나오셔서 모든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부 00:09:16–00:09:54] 제10조에 따라 서울 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에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5일 서울경찰청장 고범석 [1부 00:10:23–00:10:46]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 보고는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서면으로 대칭하겠습니다. 먼저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0:58–00:11:47] >>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정 감사를 위해 서울 경찰청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서울 경찰을 아끼고 송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그간 추진해 온 업무를 설명해 드리고 소중한 고견을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 경찰은 전국에서 치한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과중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정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 활동의 출발점을 오롯시 시민에 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불평과 어려움을 위주로 서울의 치한 [1부 00:11:44–00:12:34] 환경 곳곳을 시민의 관점에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 안정 안정과 직결된 상황은 전기능 청력 대형 태서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급한 순간 경찰을 찾는 시민의 목소리에는 끝까지 책임지며 신속 정확하게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어서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의 안전망을 다각화하는 한편 관계성 범죄는 세심화 모니터링으로 고위험 사건을 선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 내시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경력 운영과 철저한 사전 대비로 집회 시 경력 배치를 [1부 00:12:31–00:13:22] 최적화하고 여유 경력은 민생치한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형사법 체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의 투명성, 전문성, 완결성 등 책임사 주체로서의 영양광화에 줄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세신을 거듭하겠습니다. 서울 경찰은 기본과 원칙 속에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고 유능한 경찰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울 경찰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감사를 위해 배석한 서울 경찰 [1부 00:13:19–00:14:08] 지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안전차장 조정내 치양감입니다. 수사차장 송병선 치양감입니다. 생활안전차장 남재현 지향감입니다. 경무부장 강순보 경무관입니다. 경비부장 이관형 경무관입니다. 제한 정보부장 김성준 경무관입니다. 수사부장 김금만 경무관입니다. 광역 수사단장 박찬우 경무관입니다. [1부 00:14:09–00:14:55] 안보 수사부장 최은정 경무관입니다. 범죄 대형부장 김종관 경무관입니다. 생활안전 교통부장 이진수 경무관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서울 경찰은 이번 국정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제과 지적 사항은 향후 치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소중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원은 서면으로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5:01–00:15:17]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주진리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예식 간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15–00:15:22] >> 네. 서울 강동회에 이해시 의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0:15:21–00:15:23] >> 네. 감사합니다. [1부 00:15:22–00:16:10] >> 네. 어, 한동훈 의원 관련된 고발 사건 세 건을 어, 우리 서울청이 수사를 했거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 호이스펙 사건은 어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우리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가 했는데 압수 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고발인측 조사는 배우자 서면 조사 이회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국제 국제 형사법 공조를 11일 만에 불송부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송취를 했습니다. 이게 국정감사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됐고 우리 12일 날 경찰천 국감에서 또 아주 뜨거운 [1부 00:16:09–00:16:43] 이슈가 됐죠.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전형적인 부실수사, 바죽기 수사였다. 아,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에 새롭게 문제가 제기된만큼 그리고 당시의 경찰청장도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은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과거에 이런 부실 수사에 대해서 어 다시 제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6:40–00:16:52] >> 네.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협한 부분이 없는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6:51–00:16:53]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6:52–00:16:5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16:53–00:17:41] >> 그리고 당원 개시판 고발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가 하고 있는데 24년 11월 달에 고발한 뒤에에 1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고발 1년 9개월 만인 최근에서야 8월 12일입니다만 첫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그런 경찰의 모습. 그리고 어 최근에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는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동훈 어 의원이 기소 계획서를 유출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영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이 됐는데 저도 [1부 00:17:39–00:18:10] 9월 9일 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당일날 법무부 차관은 최소한 공무상 비밀 우설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 상황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이 기소 교획서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에 아주 어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수사하시겠습니까? [1부 00:18:08–00:18:15] >>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8:12–00:18:25]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청장님 그 소문고가 아 붕괴 사건 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18:21–00:19:12] >> 지난 지방 선거 당시에 어 소문 고가의 상판이 무너져 가지고 세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이 서소문 고가의에 공사는 도시 기반 시설 본부 서울시의 도시 기반 시설 본부가 발주를 한 어 그런 어 공사였어요. 그런데에 서울시 관계자들은 지금 참고인 머물고 있습니다. 고발도 있었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건설 기술 지능법 그리고 산업안전 [1부 00:19:08–00:19:33] 보건법 어 형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피자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들이 또 있고 어떻습니까?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있으면은 피유자를 전한 수사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9:31–00:19:57] >>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역시 서울 시장님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시장님이 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냥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중수책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0:19:55–00:19:59] >> 그렇습니다. [1부 00:19:57–00:20:14] >> 확실하게에 살펴봐서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만일에 죄가 안 된다 그러면 또 과감하게 무혐및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20:12–00:20:20] >>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0:16–00:20:20]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0:21–00:20:24] >> 이상입니다. [1부 00:20:21–00:20: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0:28–00:20:47] >> 네. 청령님. 어, 전 충북 보원군 대추 영동군 와인 복청군 묘목 계산군 저림배추고장 지역구인 박덕의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모두 말씀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1부 00:20:47–00:20:50] >> 음. [1부 00:20:47–00:21:34] >>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정치적인 사건을 보면 정말 공정성을 갖고 또이 하지 않으면 상단 오해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당 여당의 수사는 야당 여당 50대 50으로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여당의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콧방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면 그래서 그래 그나마 야당을 그래도 더 생각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해야만이 공정성 시비에 [1부 00:21:34–00:22:24] 아무 의미를 아무 이익을 제기하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사 우리가 할 때에 그 이혼들이라든가 또 관계자들을 이렇게 할 때 배장하는 것부터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우리를 서울시에서 그 마라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지금 마라톤에 대해서 이제 시민 불편이 초래되니까 거리도 단축을 시키고 시간도 오전 뭐 7시 반인 이런 식으로 해서 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1부 00:22:22–00:23:09] 달리기를 통한 그런 생활 체육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아마 그래서 아, 마르톤대에도 증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래서 경찰의 교통 통제로 인한시면 불편이 상당한 것으로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고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에, 청장님, 경찰에서 도로 통제를 지원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중앙전부나 지방전부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마라톤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12월에만 해도 여덟건에 대해 개체가 집중된다고 하거든요. 아마 교통제로 인한시면 불편이 [1부 00:23:07–00:23:25] 최고치를 이렇게 나타낼 거로 보고 있고 작년도 얘기입니다. 작년도 12월에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봤을 때에이 마르톤대 이거 좀 뭔가 이렇게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0:23:26–00:23:45] >> 네. 의원님 말씀면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마라톤 행사승인는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승인된 행사에 대해서 주체측과 안전 대책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행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3:43–00:24:00] >> 네.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밀집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또 평소 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그런 코스인지 또 매주 반복되는 곳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23:58–00:24:0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24:00–00:24:19] >> 어, 그리고 지금 [콧방귀] 안보 수사 그니까 아까 안보 수사국 차장님인가 국장님인가 부장님 계셨죠? 안보 수사 부장님. 근데이 지금 안보 수사 인력은 [1부 00:24:15–00:24:19] >> 충원이 다 100% 돼 있습니까? [1부 00:24:20–00:24:23] >> 안보 수사구 [1부 00:24:21–00:24:24] >> 네. 안보 수사구장 잠깐드리 [1부 00:24:23–00:24:26] >> 아니 우리 청장님한테 좀 [1부 00:24:24–00:24:34] >> 네. 안보 수사대 인력은 다 충원이 돼 있고 이번에 수사 인력을 하반기에 두 개 팀을 신설해서 인력도 더 중원을 시켰습니다. [1부 00:24:32–00:24:42] >> 그렇습니까? 예.이 이 안보 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 정보 위원장을 해 가지고 그쪽에 좀 관심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0:24:40–00:25:10] >> 네. 그리고 우리 플리폰 사적 조회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 서울 청장님께서 폴리폰 특정 감사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지인의 부탁으로 폴리폰을 사적 조회에서 피해자 집조가 사적 보복 대행 업체로 넘겨져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다는 건 아시죠? [1부 00:25:08–00:25:1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25:10–00:25:26] >> 어, 경찰의 이제 개인 정보 사적 조회의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경찰의 관리 감독은 여전히 좀 미흡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청은 폴리폰이 몇 대나 됩니까? [1부 00:25:24–00:25:31] >> 약 4,900에 대해 정확히 4,877대 가지고 있습니다. 예. [1부 00:25:29–00:25:37] >> 그러나 이제 조회권에 대해서이 길 30건 무작이 축출해 갖고 팀장의 점검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죠. [1부 00:25:36–00:25:45] >>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불법죄에 대해 적발하지 못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1부 00:25:42–00:25:52] >> 불법죄에는 저희가 적발하지 못했고 소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했습니다. [1부 00:25:50–00:26:04] >> 그래도 한건도 없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사적 조회가 안 일어나도록 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26:02–00:26:07]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6:06–00:26:09] >> 네, 인사입니다. [1부 00:26:07–00:26: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박주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13–00:27:01] >> 예, 총장님. 네. 들고 있는 소류 잘 안 보이시겠는데 서울지방 경찰청장 귀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강버스 관련돼서 어 한강버스 배를 만드는 과정 그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어 금품이 수술되는 뇌물 리베이트 이런 의욕이 있다라는 수사 의에서예요. 어 이게 작성이 됐는데 이게 경찰까지는 즉 서울지방 경찰청장 님 손해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이고 통화 녹음이라든지 목격자 진술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어 [1부 00:26:59–00:27:12] 내용이 지금 녹아 들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거든요. 고발이라는 거 꼭 특정인 고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0:27:10–00:27:13] >> 네. 자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부 00:27:12–00:27:18] >> 그죠? 만약에 뭐 제가 이걸이 내용을 근거로 고발을 해도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0:27:16–00:27:21] >> 네, 그렇습니다. [1부 00:27:18–00:27:35] >>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이 사건이 그래서이 서류가 청장님 손에 도달하게 되면은 서울시 사건이다. 서울 시장과 관련됐다 등의 이유로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잘 살펴 주셔야 돼요. [1부 00:27:33–00:27:39] >> 네.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7:37–00:28:27] >> 엄정하게. 예. 그 말씀 참 마음에 드네요. 자, 최근에 서울시가요. PD 수첩, PD 작가 그리고 서울 PD 수첩에 출연한 아, 인터뷰를 해 준 교수들을 무작기로 지금 고소하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 명의로. 근데 이게 뭐냐면 어 우세훈 시장님이 본인이 이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종묘 앞에 고층 건물 지어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 해 봤더니 그렇다라고 강의를 하면서 자신있게 다른 사람들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 중심으로 한 교수들이 실제 시뮬레이션 해요. 그니까 굉장히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1부 00:28:23–00:28:44] 결과를 방송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던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고소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 공공 기관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이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1부 00:28:43–00:28:46]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28:44–00:29:02] >>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범죄로 성립이 안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고소하시는데 이게 다 서울청 산화에 있는 마포 서대문 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어요.이 역시 눈치 보지 마시고 판례대로 법리대로 엄정하게 봐 주십시오. [1부 00:29:01–00:29:04]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9:02–00:29:53] >> 네. 자, 그다음에 용산서에서 올해 9월 3일 방송의 날 기념식 어 행사장에서 방송계 기정규직 근로자분들이 [목을 가다듬음] 어 드래곤 킬시티라는 어 호텔 안에서 벌어진 행사 앞에서 이제 어 기자 회견을 했는데 거기 호텔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해요. 좀 뭐 좀 어떻게 해 달라고. 근데 신고된 녹취록을 저희가 받아서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용산서 정보과에서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셔서요라고 신고자가 얘기해요. 정확한 워딩이 이거예요. 요청을 하셔서요. 안내를 하셔서요가 아니라 본인이 [1부 00:29:49–00:30:36] 신고를 하고 싶은데 안내를 해 줘서 신고한게 아니라 112에 신고를 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요청을 하셔서 신고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제목이 정보과에서 신고를 요청해서 하셔서요. 이런 식으로. 근데이 기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지금 경찰서에서이 언론서에 전화를 엄청나게 하고 있답니다.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이 녹취록이 분명히 요청을 하셔서요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이것도 진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경찰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는 방식으로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 [1부 00:30:35–00:30:36] 주십시오. [1부 00:30:36–00:30:3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0:36–00:31:08] >> 예. 그다음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은데 어이어서 [콧방귀]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용산 경찰서 아까 말씀드렸던 9월 3일 방송의 날 기념식 앞에 물리력을 경찰이 과도하게 행사해서 체포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제가 어 보충질리 때 드릴테니까 미리 좀 자료를 받아보실 거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알아두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0:31:04–00:31:13] >> 네. 하겠습니다. [1부 00:31:08–00:31:13] >> 고충시 하지 마요. 안 하는 거야? [1부 00:31:14–00:31:20] >> 기정 사실라 [웃음] 됐어요. 기정 사실 [1부 00:31:18–00:31:21] >>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31:20–00:31:23] >> 기정 사실 [1부 00:31:21–00:31:25] >> 특별하게 [1부 00:31:23–00:31:29] >> 내년에 할 수 있는 길을 [웃음] [1부 00:31:25–00:31:32] >> 박정현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1:29–00:31:32] >> 네네 [1부 00:31:33–00:31:39] >> 나오나요? 네오죠. 나옵니다. [1부 00:31:35–00:32:25] >>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고범적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서울청장 서울청 단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그 청장께 앞서 박주민 의원께서도 용산경찰서의 무리한 어 그 집회에 자에 대한 무리한 대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용상 차회서와 관련해서 어 합법 집회 그리고 폐의자 처리 과정에서의 굉장히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네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PPT 봐 주시면요. 저게이 올해만 [1부 00:32:21–00:32:36] 있었던 거예요. 지난 4월 1일 날 부당 해고된 지혜복 교사라고요. 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야간 집회 신고도 [1부 00:32:34–00:32:43] >> 야간 집회 신고도 뭔 소리예요? 예. [1부 00:32:40–00:33:23] >> 예. 야간 집회 신고가 돼 있고요. 근데 야간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에 깔 수 있는 스티로펌을 이렇게 집회 장소로 가져오는데 갑자기 경찰이 차단합니다. 집회장소에 들어온 물품을 경찰이 차단하고 그 사이에 교육청 직원들이 물품을 철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선스러웠겠죠. 그러고 나서 뺏긴 다음에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 오려고 하니까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쳐서 복귀를 막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시간 갑니다. [1부 00:33:21–00:33:26] >> 청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1부 00:33:23–00:33:30] >> 이거 아세요? 모르시죠? [1부 00:33:28–00:33:32] >> 제가 다시 한번 사실 관계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3:31–00:33:36] >> 확인하셔야 됩니다. [1부 00:33:32–00:34:20] >> 네. 두 번째 5월 22일 날 이건 서울청이네요.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에 예의 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구속 표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좌자 변호인측에. 근데 변호인측 수갑을 안 풀어 줘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병 변호인측이 정상적인 포렌식 진행이 어렵니까 다음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폐자나 변호인측에 참여 없이 그냥 임의로 포렌식을 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형사소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1부 00:34:21–00:35:09] 네. 지금 뭐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4월 15일 날 있었던 건데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A라는 사람이 유치장에 입감이 됐어요. 그럼 이제 피의자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실로 이동하는데 이분이 이제 수갑을 안 참면 안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람을 넘어뜨려서 강제로 꺾어서 저렇게 예,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경찰이 이거 경찰 아니잖아요. 그 본인이 누구냐 이렇게 경찰관은 이제 본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1부 00:35:07–00:35:56] 답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니 답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사학 미진술 해도 되는 거잖아요. 누구냐 물었는데 이름 안 밝혔다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할 말이 없으시죠? 마지막 아까 그 앞서서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건데요. 저 저 보세요. 그러니깐 드래곤 시티 9월 3일 날 드래곤 시티에서 방송의 날 행사가 있었고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 기준법 적용을 촉구한 기자 회견을 그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해산에서 다 나왔는데 대로변에서 이렇게 한 [1부 00:35:54–00:36:18] 거예요. 저는 무슨 미국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제압을 당하면 다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압을 당한 사람이 목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습니다. 근데 구급차로 구급차가 어디로 간지 아세요?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1부 00:36:17–00:36:41] >> 신원 조회를 위해서 경찰서로 갔답니다. 이게 흉합범도 아니고 도주류가 있는 흉악범도 아닌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응. 이거 서울청장님께서 육관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 환자가 발생해서 구급차가 출동을 했고 [1부 00:36:39–00:36:51] >> 구급차로 병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당시 구급 대원들이 크게 이제 그 신체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지구대로 갔다가중에 [1부 00:36:49–00:36:57] >> 그분이 다시 아프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연세 의료으로 호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0:36:54–00:37:10] >> 안 되잖아요. 일단 님을 불렀으면 영화부터 먼저 봐야죠. 저조료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7:08–00:37:42] >>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네 가지 지금 다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사실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필요하면 저는 그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사항을까지 보내 주시고요. 일단 이번 기회에 경찰이 현장의 인권을 재설 지키는지 행동 강령 준수를 하는 건지 점검해 주시 점검한 내용도까지 보고해 주시면네 그 부분에서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7:41–00:37: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진 의원님 지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45–00:38:21] >> 이게 우리 고범석 경찰청장님 비롯해서 서울경찰청 임직원 여러분 어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서울시 국감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어 죄송하는 말씀드리고요. 어 짧은 시간이지만은 국정 감사에 좀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날 경찰청이 폐지되고 또 검찰의 보안 수사건까지 완전히 폐지되면서 모든 수사건이 경찰에 와 있습니다. 경찰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시죠? [1부 00:38:20–00:38: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8:21–00:38:38] >> 어 국민들도 많이 걱정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경찰의 수사건이 독점적으로 와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어떤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책임성과 안결성, 뭐 신속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8:36–00:39:25] >> 그렇습니다. 예. 어이 경찰청이 폐지되고 검찰의 모든 석기 넘어오기까지 과정에서 최근에 붉어졌던 광주의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또 그전에 있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이게 그냥 단순 폭력으로 끝날 뻔 했던 것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밝혀졌는데 [콧방귀] 이제 경찰이 이렇게 완결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경찰에 맡겼을 경우에 정 경찰이 정말 공정하고 정치 그록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할 거냐 이런 우려인데 어 서울 경찰청에서 각별히 유념해 [1부 00:39:22–00:39:41] 주시길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유승민 대한 체육회장과 관련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이런 등으로 해서 1년 3개월 동안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셨죠. [1부 00:39:40–00:39: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9:41–00:39:46] >> 그러다가 지난 7월 7일 날 불송치 결정하셨죠. [1부 00:39:46–00:39:50] >> 네. [1부 00:39:46–00:39:52] >> 지금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수사하고 있죠? [1부 00:39:51–00:39:54] >> 네. [1부 00:39:52–00:39:55] >> 잘 모르세요, 청장님. 잘 모르. [1부 00:39:54–00:39:56] >>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0:39:55–00:40:00] >> 알고 있죠. [1부 00:39:56–00:40:06] >> 왜? 다시 수사하게 됐죠. 서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요청으로 돼 있죠. [1부 00:40:04–00:40:16] >> 그런데 그 사이에 검찰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구 수사 지의를 받게 되나요? 공서청 지의를 받게 되나요? 보안 수사와 관련돼서 [1부 00:40:18–00:40:25] >> 보안수사 요구가 왔고 검찰에서 보안 수사가 온 부분 저희가 해서 다시 공소총으로 [1부 00:40:23–00:41:13] >> 공소총으로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들어온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마는 내 이것만 대표적으로 묻는 것은 이게 보완수 사건 검찰의 보완수 사건 요구로 불경찰이 불송취했던 것들을 다시 재수사가 되는데 그 사이에 검찰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경찰이 제대로 보안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송치 직전에 담당 수사관을 바꾼 것 아세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아마 저 서류상으로는 안 바꿨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바뀌었어요.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불송치 앞두고 열흘도 안 된 상황에서 담당 [1부 00:41:09–00:41:21] 그 수사관을 교체해서 불송치 결정하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불송치란에 보면은 담당 수사가 누구라고 딱 명시가 되잖아요. [1부 00:41:20–00:41: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1:21–00:41:39] >> 맞죠. 그래서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야, 이거 경찰에 맡겨서 보안 수사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37–00:41:54] >>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전당 관리 팀을 신설해서 전종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은 많이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더욱 엄격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1:51–00:42:40]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경찰청에 여야 정치인들 전 현직 국회들 수사 현황을 좀 달라 했는데 이것 안 주시더라고요. 어 특정인 특정 단체에 대한 수사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공이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뭐 제가 주시지 않는 사정은 이해가 가는데 왜 이걸 제가 달라고 했냐면은 지금 저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경찰에 맡겼을 경우에 이게 불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쌍발 고발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하고 쌍방 맞고했던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예를 [1부 00:42:37–00:43:17] 보면은 서울 경찰청에서 사건 배당을 했는데 정원호 청장 전청장 같은 경우는 성동 경찰서에 했습니다. 12년 동안 성동 경찰사하고 구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 관계 있는 거기에 배당을 하고 지금 김재석은 광력 수달회에 배담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원호 전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환해서 주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성 국회의원은 벌써 16시간 40억을 불러서 주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0:43:15–00:43:52] >>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세섭 의원님 사건도 최초에 도봉소로 사건 배당을 했었고 종원호 후보자 사건도 송동소로 배당을 했던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김재석 의원님 사건은 도봉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에도 사건이 접수가 돼서 관할서가 그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서울총으로 사건을 제2관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이 이 외에도 지금 저 여야 정치인들과 관련된 수사가 서울 경찰천과 경찰서 산 경찰서에 대해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1부 00:43:51–00:43:57]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3:52–00:44:17] >> 그 부분들 청장님께서 특별히 살피셔서 불공정함이 없도록 나중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불공정하다라는 그래서 경찰이 그러한 오명을 정치적 중립성을 깨치고 그리고 공정하지 않다는 오명 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4:16–00:44:23] >>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없도록 엄정하게 사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4:22–00:44:2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4:27–00:44:39] >> 네. 서울성갑 김영배입니다. 구범석 청장님. 예. 고생하십니다. 지금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1부 00:44:37–00:44:40] >> 한 42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1부 00:44:39–00:44:42] >> 아, 한 달 조금 넘었네요. [1부 00:44:40–00:44:46] >> 네. [1부 00:44:42–00:44:48] >> 어, 혹시 한강 버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44:46–00:44:49] >> 어, 그게 버스가 아니고 배하는 것도 아시죠? [1부 00:44:49–00:44:51] >> 네. [1부 00:44:49–00:44:52] >> 예. 타 보셨어요? [1부 00:44:51–00:44:53] >> 아니, 아직 타 보지 못했습니다. [1부 00:44:52–00:45:44] >> 네.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뜨겁게 어 논쟁됐던 것 중에 하난데요. 뉴스는 한번 보시기로 하고 잠깐 띄워 보세요. 어 저게 이제 아까 박주민 의원께서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이 이제 보여 주신 건데 언론에 난 겁니다. 저게 수사 어 의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데요. 여기 보면은 언론에 보시면 나와요. 수사 대상자이 땡땡 수사 의뢰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땡 이렇게 작성이 됐던 건입니다. 즉 어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법 제129조의 수례 사전 수례 및 청탁 금지법 제5조 부정 청탁의 금지 [1부 00:45:39–00:46:30]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이 내용으로 수사 대상자가 업체 선정의 대가로 브로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했다고 의심이 되어서 수사를 의뢰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이 이제 2025년도 작년이죠. 9월 달에 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그리고 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보고 회의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어 이제 수사 의뢰를 하든 아니면 어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하든 서울시청 내에서 우리끼리 뭔가 조사해 가지고는 불공정 불투명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 좋지하라는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1부 00:46:27–00:47:04] 냈다고 라고 해요. 그런데 작년 10월 2일 날인가요? 이게 감사원 감사를 냈는데 어 그게 감사원에서이 여기에 지금 수사 의뢰에 있는 이런 특정인의 특정 행위들에 대해서 즉 리베이트 뭐 이런 뇌물 이런 이야기는 싹 빼고 그냥 하나만하나한 이야기만 써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를 내니까 감사원에서는 그거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게 좋겠다 해서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꽁궈 먹은 소식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자, 청장님. 어,인지 수사 기능이 경찰에 있지요? [1부 00:47:03–00:47:08] >> 네, 있습니다. [1부 00:47:04–00:47:19] >> 언론에서 났습니다. 오늘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도 이게 떠들썩하게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이 수사 기능상인지 수사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1부 00:47:18–00:47:24] >> 보든 사안에 대해서인지 수사는 가능합니다. [1부 00:47:20–00:48:09] >> 자, 그러면 청장께서 오늘 어인지 수사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뒤에 있는 수사부장 그리고 수사관계자들이 계실 텐데 이게 뭐 제가 하라 말아라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인지 수사 가능하고 국민들이 볼 때 의욕이 없어야 할 것이고 서울시 당국에서 실무자들이 혹은 의사 결정에 중요한 포인트에 있던 사람들이 수사 의을에서까지 작성했던 건이라면 제가 볼 때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수사 수사가 진행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수사 개시가 [1부 00:48:07–00:48:12] 될 만한 단서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8:10–00:49:00] >> 네. 일단 언론에 지금 제보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언론에도 협조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건 뭐 경찰에서 저기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자 다른 질문 좀 할게요. 최근에 마약 수사 관련해서요. 어 보니까 작년에 만 한 3천건 정도 좀 넘게 마약 사건이 검거로 됐는데 그중에 34.1%가 1%가 20대에 이제 어 검거자가 20대가 검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범죄가 그중에 전체에서 보니까 40% 가까이 한 4, 5년 전에는 25%였는데 이렇게 늘었다 그래요. 어 그런데 [1부 00:48:56–00:49:06] 지금 우리 대학가 위주에로 보면 서울에 거의 한 50개 가까운 대학이 있는 거 아시죠? [1부 00:49:02–00:49:20] >> 네. 어 그런데 대학 동아리를 통해서 대규모로 지금 유통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마약 수사 전담 팀이 어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경찰서 중에 20개 정도가 없다 이렇게 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1부 00:49:18–00:49:30] >> 지금 한시적으로 31개에서 전체에 대해서 마약 수사 전단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0:49:26–00:49:41] >> 근데 마약 범죄 수사팀이 없는 14개 자치구에 오히려 대학가들이 집중되 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지금만해도 일곱개나 있거든요. [1부 00:49:39–00:50:22] >> 마약 수사가 지금 확산해서 31개 전체 경찰서의 마약 수사 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이 마약 수사는 중범죄이기도 해서 어, 중수청하고도 나중에 경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숫자 면이나 아니면 생활 가까이 있는 어 기존에 어 진짜 뿌이 튼튼한 연에서 보면 현재 있는 국수본을 중심으로 한 어 경찰 수사 조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젊은 이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이 법은 특히 서울이고 절대 서울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50:20–00:50:38] >> 네. 마약 수사 팀을 확충했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온라인 마약 확산에 대해서도 온라인 전담 수사 팀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0:35–00:50: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부남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0:42–00:50:52] >> 예. 전남 광주 동화 특별시 광주 서골 양분 의원입니다. 청년께 지하겠습니다. [1부 00:50:51–00:50:55] >> 네. [1부 00:50:52–00:51:18] >> 인사말 보니까 수사의 투명성, 전문성, 완결성 높이 또 돼 있는데 아주 좋은 말이에요. 현재 경찰의 투명성, 전문성, 완결성은 몇 점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점수배일 때 100점. 원님 그 국민들이 오래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아무래도 경찰이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거보다 점수 좀요 [1부 00:51:16–00:51:18] >> 저는 한 70점 정도 [1부 00:51:18–00:51:19] >> 70점 [1부 00:51:18–00:51:22] >> 네 [1부 00:51:19–00:51:27] >> 너무 후악해 주신 거 같은데 내가 볼 때 그보다 점수 낮을 것 같은데 [1부 00:51:25–00:51:33] >> 대부분의 많은 수사관들은 뭐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0:51:30–00:52:11] >> 지금 먼저 완결성에서 한번 봅시다. 수사의 원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감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건 뭘로 입증을 하냐면 그 이유 신청권수 시신청권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청 청도 그럴 거요.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경찰에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 불복한 사람들이이 신청도 하고 수사심 신청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떠지고 있다는 겁니다, 청장님. 그렇죠. [1부 00:52:09–00:52:15] >> 아무래도 신뢰도 부분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1부 00:52:13–00:52:59] >> 그럼 왜 완결성이 떨어질까? 왜 완결성이 떨어질까? 그래야 경찰관이 어 수사를 부실력이 하니까 떨어지겠죠. 당연히. 뭐 경찰관의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할까? 재미로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부실하게 아니죠. 모든 경찰관들은 청장이 말씀하신 것도 다 사명 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왕성을 높이고 싶겠죠. 그렇지만은이 사건을 부시게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이신이 많아요. 왜 부실에게 처리하냐? 왜 불실 처를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주어진 업무에게 많은 겁니다. 어, 청장님 수사를 몇 년 해 보셨어요? [1부 00:52:56–00:53:03] >> 수사에서 직접 수사는 4년을 했고요. 나머지 조사 분야에서도 한 10년 정도는 했습니다. [1부 00:53:01–00:53:04] >> 조사 기록도 많이 만들어 봤어요. [1부 00:53:03–00:53:06] >> 네. 직접 수사했습니다. [1부 00:53:04–00:53:08] >> 10년간 건 [1부 00:53:06–00:53:13] >> 직접 수사를 사건 배당받아서 한 건 한 4년 했습니다. [1부 00:53:10–00:53:44] >> 그러면은 조사 경찰관이 한 달에 처리할 사건 끊수 몇 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기소 중지하고 이소 그런 거 빼고 실질적으로 어 관련자도 조사도 하고 사건을 결론을 짓는게 한 달에 몇 건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제가 판단을 제가 수사할 때는 평균 한 30권 정도 처리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완결성 부분이 상당히 기대도 기대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한 15건 정도 오면 좀 맞아요. [1부 00:53:42–00:53:46] >> 예. 담당자가 제대로 수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0:53:44–00:54:32] >> 옛날에도 옛날에도 20건내지 30건밖에 한 체리를 못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건 당사자들의 권력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15 처리할 겁니다. 근데 지금 과연 경찰에서 한 달에 15건 처리하는 것을 반영해서 인력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력 진단 잘못하고 했다. 인력 진단을 잘못하고 원인 중 하나가 제가 경찰청장 상대로도 지의를 했지만은 현재 경찰이 되고 있는 통계가 적대치 않는 겁니다. 경찰 통계는 사건이 접수돼서 종교만 되면 처리한 걸 해요. 그래서 지금 어 60일로 발표했어. 사건 하나처 60 굉장히 빠른 것이지. [1부 00:54:29–00:55:08] 그렇지만 그것은 현실에 애곡된 통계라는 겁니다. 수사 중지 이송 보안 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 기관이 전혀 선입되지 않는 그 어떤 경찰관 사건을 60일만에 처리했는데 그들은 1년간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간이 반영이 안 돼요.이 경찰관 사건 60일 땡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력 진단을 정확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 청장한테 쭉 이야기했어요.요 부분을 반영해서 인력자단을 다시 하자. 내 질문 주제 뭔지 알겠습니까? [1부 00:55:06–00:55:10]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1부 00:55:08–00:55:18] >> 그래서 현재도 완기성이 떨어져. 그런데 10월 2일부터 이제 검찰청이 폐지됐죠. 네. [1부 00:55:15–00:55:21] >> 그다음에는 검찰이 가져온 사건이 다 어디로 옵니까? 경찰로 오죠. [1부 00:55:20–00:55:22] >> 네. [1부 00:55:21–00:55:23] >> 그럼 경찰 사건이 더 많아지겠지. [1부 00:55:22–00:55:25] >> 네. [1부 00:55:23–00:55:56] >> 이대로 완성이 어떻게? 더 떨어지겠지. 그 완결성을 현현 수준이라도 올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원을 늘리고 이론에 대해서 수사 실력을 배항해야 되겠죠. [콧방귀] PPT 볼까? 아 왔고 와. 그다음 봅시다. PPT. 어 지금은 옛날에는 보안수사가 1개월 지나서는 지난 보안수사 욕을 못 했어요. 이제는 1개월이 지나도 보안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부 00:55:52–00:56:31] >> 보안수도 3개월에 한 달 짧아졌어요. 앞으로 보안수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다음번 봅시다. 지금 서울 경찰청에 대응하는 서울 공서청에 8월 달 기전 미재 사건이 24,500 몇건이 그지? 3개월 초과가 많건이냐고? 3개월 초과라는 사건가 뭐예요? 그냥 뛸 수 없는 사건 뭐 해야 돼?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거 한별에 밀려면 어떻게 정찰 죽겠지? 목소리 이것서 분산 이송을 시켜야 되 분산 이성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협의했습니까? 서울 공청하고 안 했죠. [1부 00:56:29–00:56:37] >> 네. 아직 국수번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6:33–00:56:38] >> 직접 가셔서 협의하세요.이 경찰이네 [1부 00:56:37–00:56:41] >>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1부 00:56:38–00:57:17] >> 8월 기으로 방건인데 어 제가 금년 말되면 하루 기 24,000원인데 한 3만 분 이거 경찰관성도 경찰관 벌려요. 내일도 당장 가서 공소장하고 리재 사건을 분산해서이 이동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원수사 용어를 어떻게 실현할 것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지 완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제가 투명성과 청문성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다른 원인들 눈을 할 것 같지 빨리 끝내라고 작품만 끝내겠습니다. 이상네 [1부 00:57:17–00:57:2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지기 바랍니다. [1부 00:57:21–00:57:28] >> 고범석 서울경 청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0:57:25–00:57:30] >> 어, 청장님 4년 정도 수사 경력이 있다고 하셨죠? [1부 00:57:29–00:57:33] >> 네. [1부 00:57:30–00:57:38] >> 혹시 발달 장애인 전담 경찰관으로 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0:57:36–00:57:42] >> 아닙니다. 제가 수사할 때는 그 제도가 없었습니다. [1부 00:57:39–00:57:44] >> 아, 그러셨군. 그 그러면 수사를 몇 년도까지 하셨습니까? [1부 00:57:43–00:57:48] >> 90년도에요. 원님 제가 수사했었습니다. [1부 00:57:45–00:58:34] >> 아, 오래 되셨네요. 네. 어. 저희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됐고 발달 장애인 분께서 억울한 일이 있어서 직접 재보를 주셨는데 어 정서적 확대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셨고 최초 중경찰서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한 가운데 발달인 전담 경찰관에게 조사를 잘 받으셨는데 사건이 관학 서로 이관이 된 이후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이 이청을 했고 지난 7월 검찰이 어 보안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관학서에서는 발달인 전담 경찰관이 아니고 담당 경찰관이 [1부 00:58:30–00:59:19] 발달이 고소인에게 전화해서 어 이렇게 전화로 그냥 하자. 예. 근데이 발장이 당사자분께서는 어 만나서 얘기하면 어 더 좋겠다 그러면 본인이 더 잘 어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담당 경찰관께서 어 불러서 들어봤자 똑같을 것 같다. 그냥 충분히 대화가 끝난 거 같다면 전화로 마치셨어요 조사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어 저희가 그 재보를 듣고서 이분이 그 억울함을 호소를 저희에게 경찰에게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에게 하셔서 절 여쭤봤더니 절차를 안내했을뿐 전화 [1부 00:59:16–00:59:30] 조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실제 통화 내용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이거 혹시이 건 관련해서 보도된 적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청장님. [1부 00:59:29–00:59:33] >> 예.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9:30–00:59:43] >> 아, 언론을 통해서 혹시 관학서에는 여쭤본 적이 있을까요? 네. 사실 관계는 확인했는데 그 발달 장애인 분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와 같이 [1부 00:59:43–00:59:46] >> 네. [1부 00:59:43–00:59:52] >> 그 조사가 아니라 일정 등을 조종하서 통화를 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그 보고를 받았고요. [1부 00:59:49–00:59:57] >> 나머지 이제 그 발달 장애인분에 대해서는 전담 경찰관이 그 조사를 했고 [1부 00:59:56–01:00:01] >> 나중에 나중에 [1부 00:59:57–01:00:05] >> 그게 저희가 전화해서 자료고 했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1부 01:00:02–01:00:10] >> 예. 그래서 의원님 주적하시는 것처럼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1부 01:00:08–01:00:58] >> 전담경찰관이 조사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발달애인 전 그 조사함에 있어서는 일반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고 전당 경찰관이 하도록 재강조 지시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그래 가지고 이게 그 자료고를 또 해서 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접 조사를 받더니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부산에서도이 발달인 두 분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특수 절도 혐의로 송취된 사건 말입니다.이 과정에도 전당경찰관이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이 사건 때문인지 이후에 부산 경찰청은 [1부 01:00:55–01:01:18] 개선 계획을 마련해서 어 발단 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며 무조건 경찰서장 특별 관리 사건으로 지정해서 수사 전 과정을 관리하고 부산경찰청도 어 접수부터 종결까지 집중 지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01:15–01:01:31] >> 네. 또 발장애인 전담 경찰관에게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이 배당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 발달 장애인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즉시 전당경찰관에게 사건을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부 01:01:31–01:01:34] >> [콧방귀] [1부 01:01:31–01:01:36] >> 부산 경찰청은 이렇게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했잖아요. [1부 01:01:36–01:01:38] >> 네. [1부 01:01:36–01:01:55] >> 근데 서울청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제 9월 18일에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전찰서의 그 발달인 사건 제도는 전담 경찰관이 직접 수사하도록 재강조 지시를 내렸고요. [1부 01:01:52–01:01:58] >> 그 11월 달에는 전담 경찰관 전체에 대해서 [1부 01:01:56–01:02:00] >> 전문기관 연계 교육하도록 [1부 01:01:58–01:02:04] >>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1부 01:02:01–01:02:11] >> 말씀하신 9월에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부 규칙의 발달 조사관의 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부 01:02:11–01:02:14] >> 네. [1부 01:02:11–01:02:53] >> 예. 그래서 이제 규정이 마련된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중요한데 그 교육도 중요한데 진짜 현장에서 지켜져야 되잖아요. 발달의 장의 특성과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뢰 관계인 동석과 의사 소통 지원 등 특에 따른 보호 조치를 어 철저 이행해야 합니다만 또 이행할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청도 관할 모든 말씀하신 돈대로 경찰서회 어 발달 관련 사건을 경찰서장 특별 관리 사건으로 부산처럼 지정하고 전담 경찰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내부 규칙을 좀 정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1:02:51–01:02:55]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53–01:03:05] >> 네. 내부 규칙 정비 방안과 발달인 전당 경찰에 관 제도 실시 실질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실 수 있을 있겠습니까? [1부 01:03:04–01:03:08]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3:05–01:03:12] >> 네.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1부 01:03:08–01:03: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관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3:16–01:03:48] >> 예. 경북구미시회 강명공원입니다. 어 청장님 충분한 그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사건을이 범죄로 단정하거나 수사 기간에 공개적으로 수사 촉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외압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 촉구보다는 그런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달라는 그런 그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1부 01:03:45–01:03:52] >> 아니 국회의원의 발인이라고 해서 모든 수사 뭐 압박성 발언 할 수 없는 거잖아요. [1부 01:03:51–01:03:54] >> 수사는 의원님 그 우엉만 가지고 [1부 01:03:52–01:03:56] >> 정당 될 수가 있나요? [1부 01:03:54–01:04:02] >> 우만 가지고는 수사는 그 할 수는 진행할 수는 없고요. 수사를 진행할 만 단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부 01:04:00–01:04:05] >> 사실이 아닌데 아직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1부 01:04:02–01:04:35] >>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수사 기관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감을이 의혹을 검정하는 자리지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수사 촉구 외압하는 거는 국정 감사 자리라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가 원칙에 따라서 그 편파 수사 이런 부분에 오해없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4:33–01:05:23] >> 그럼 서울시가 유수타파 고발하면 내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시겠어요? 고발장이 들어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청장님 이게 민원이 하나 들어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억울하다고 최모 기자가요. 2024년 1월에 명예훼손 사건으로 자기 휴대 전화를 광수단에 이미 제출했다 그래요. 사건이 작년 5월에 불송치로 끝났는데 아직도 강수단에서 휴대전화를 돌려 주지 않는다고 억울해 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안 들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 본인의 사건도 아니라는 거고 기자는 그냥 참고원이라는데 근데 왜 그 사건 때문에 이미 제출한 휴대준화를 [1부 01:05:20–01:05:42] 포렌식하겠다라는 건지 자기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게 별건 수사 아니냐? 영장은 받고 안 돌려주는 거 아니냐라는 어 문제 제기를 하던데 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핸드폰을 이미 제출한지가 2년 9개월 다 됐는데 이게 법대로 하면 돌려 주는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1부 01:05:40–01:05:50] >> 네. 현재 그 기자분 핸드폰은 법령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1:05:48–01:05:51] >> 저이 별건 수사가 아니고요. [1부 01:05:50–01:05:52] >> 네. 네. [1부 01:05:51–01:05:55] >> 별건 수사 아닙니까? [1부 01:05:52–01:05:55] >> 네. 네. [1부 01:05:55–01:06:28] >> 자, 청장님. 서울청 공공범죄 수사대가 지난 그 우리 김병기 원내 대표께서 조사받을 때는 허리 통증 호소하자 5시간 만에 조사를 멈췄어요. 근데 우리 지난 6일 날 김재섭은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서면 조사 요청을 했는데 근데 16시간 46분 조사했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그 김재섭 의원님 수사 때도 그 휴계 시간 등 이부문을 충분히 드렸던 거 같 [1부 01:06:26–01:06:32] >> 휴계 시간 주어도 16시간을 조사하셨어요. [1부 01:06:30–01:06:37] >> 휴계 시간하고 기록 검투 연람하신 시간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06:34–01:06:40] >> 김병기 의원은 연람하는 시간 휴계 시간이 없었고요. [1부 01:06:38–01:07:04] >> 그분도 같이 똑같이 수사할 때는 휴계 시간 열과시키고 왜 16시간 동안 잡아 놓으셨어요? 그 김병기 의원님 이제 수 여러 차례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보호를 받았고요. 김재섭 의원인 사건도 혐유가 다 여러 개가 있어서 수사에 시간이 좀 걸렸고 그 이제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부 01:07:02–01:07:14] >> 그래서 자꾸 야당에서요. 이게 편파 수사다. 자꾸 야당 탄압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청장님께서 [1부 01:07:11–01:07:22] >> 그 야간도 그 의원님께 그 야간의 심야 조사 동의서를 받았고 조사 받을 때도 변호인도 동색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1:07:20–01:07:38] >> 청자님 최근 영어 암살자들에 출연한 배우가이 112 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맞춤명 순차를 통해서 신변 보호를 받고 있죠.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1부 01:07:34–01:08:18] >> 이게 지난 그 2023년도에 발생한 검청구 사건하고 이게 비교해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이 경찰 판단대로라면 사례을 받던 이해자는 해당 배보다도 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경찰 조사 마친 뒤에 불과 10주분 만에 끔찍한 보복을 당했거든요. 이번 송파고 장모 사례나 아내 납치 사건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거죠? 왜 그런 거죠? 정장님 일반 시민하고 왜 이게 다른 거예요? 배우라서 특별하게 제가 특별 대우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배우가 소속사를 통해서 안전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시민의를 통해서 안전 조치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1부 01:08:17–01:08:54] >> 청장님 이렇게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권역이 시선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데 높은 것만 향할 때 국가 권력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실내는 바다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데 이게 1.6 명인이든 우리 일반 국민이든 시민이든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해야 될 경찰입장에서 똑같이 음정하게 해야 되고 시속한 자들을 똑같이 조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를 수냐이 말이에요. 성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1:08:52–01:09:26] >>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송파 살인 사건의 경우도 그 피해자가 8월 22일 날 저 용산서에서 피해진수를 했고 주거지가 수원 곤선이지만 용산서에서 당일 임시 조치도 시행을 했고 스마트 워치 지금 지급까지도 저희가 건일 했었는데 피해자가 그때는 거절했던 사안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일반 직원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9:21–01:09:29] >> 같이 운정하고 신속한 잣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1부 01:09:27–01:09:3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뢰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1:09:36–01:10:24] >> 네. 고범석 청장률을 비롯해서 서울시청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반늦까지 고생이 많았습니다. 청장님 그 업무보 7쪽 보면 관계성 범죄 대응 및 피폐 피해자 보호 내시화 그리고 고의험 집중 관리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이 계획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그 서울청 현황을 보면 그 오무보고와는 달리 좀 많이 위협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스토킹 가정 폭력, 교재 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살인 미술를 저지 사례가 아 [1부 01:10:22–01:10:25] 두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10:24–01:10:27] >> 네. [1부 01:10:25–01:11:13] >> 네. 친밀관계내 범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비극을 맡기 위해 가해자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팔 저기 다음트 보여 주세요. 예 그러면이 고의원 과해자에 대해서 통제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 PPT를 보시면요. 서울청의 구성영장 현황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청의 스토킹 구성영장의 경우 경찰 신청권수 대비 기각률이 60%입니다. 60% 전국 18개 시도청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1부 01:11:11–01:11:42] 40.3%보다도 무려 20% 가까이 높습니다. 기각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각률이 51.7%고요. 7%고요. 전국 평균 평균 11점 전국 평균보다 11.8%가 높습니다. 더욱이 서울청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모두 최근 5년간 구성장 기관률이 전국 평균을 우떨고 있습니다.이 상황 보고 가지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11:39–01:12:15] >> 그래서 이게 서울청만의 그 문제라고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요. 다만 재번이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 보다이 반복되는 신고나 접근 금지 위반 이력 피해자에 대한 위성을 면밀히 보고이 신청할 때 구속전때 신청을 할 때 충분히 범죄 위험성에 대해서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경 기각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서울청에서는 그렇게 어 잘 못 하신 거 같아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1부 01:12:12–01:12:27] >> 위원님 저희가 이제 관계성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과거 이력부터 과거 신고 이력부터 전부 다 분석을 해서 그 위험료를 판단했고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1부 01:12:24–01:12:39] >> 네. 네. 그 현장 경찰관이 판단을 존중을 하고 그다음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분리하기 위해서 구속용단 신청이랄지 보호 유치장 보호 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1부 01:12:36–01:13:24] >> 자 그 다음 pp도 보여 주세요. 그거이어서 하겠습니다. 구성 영장뿐만이 아니고요. 가해자료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조치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청회의 스토킹 잠정 조치 4호 신청권수 대비 결정률은 16.0%입니다. 0%입니다. 전국 평균 22.8%인데 그보다 낮죠. 가정폭력 임시소치 5 역시 그 인용률이 31.7에 7%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 40 39.5%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범죄는 굉장히 늘어나고 피해자 보는 안 되고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저는 [1부 01:13:22–01:13:39]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영장을 신청을 하거나 할 때 충분히 반영하고 전문가의 의견들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각률이 더 훨씬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13:38–01:13:42]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3:39–01:14:28] >> 네.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주민 의원과 박정현 의원께서도 지의했는데요. 용상 경찰서의 대응 문제입니다. 여기가 그 대통령실이 있어서 그런 건지 유도 집회 시민에 대한 대응이 아주 어 심합니다. 그 ppt 좀 보여 주세요. 여기 보면 이게 이게 방송의 날 기념해서 그 기자 회견을 신청을 하고 했던 상황인데요. 보면 굉장히 무력으로 인해서 목이 졸리는 모습도 있고이 정도면 우리가 보기엔 딱 독직 폭행의 모습 같거든요.이 상황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오늘 아니면 오늘 국감장에서 처음 보신 겁니까? [1부 01:14:25–01:14:41] 영상도 제가 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무엇을 우려하고 계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이 사건을 이제 피해자분들께서 좀 고소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1부 01:14:37–01:14:42] >> 당시에 바디캠 촬영 영상 영상물 [1부 01:14:41–01:15:17] >> 예 그것도 지금 수사 진행 중 그 바디캠은 저도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제출에 해해 주십사는 의원님들 요청도 있었는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해해 드리지 못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더라도 요산 경찰서의 대응이 작전 행지 조사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조사에 대한 결과 그리고 제발 방지 대책을 어 종합국가 전까지 우리 의원시 개 있을 것 같네 원님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끝나고 나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5:15–01:15:19] >> 네입니다. [1부 01:15:17–01:15:24] >> 소아졌습니다. 다음 윤건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5:22–01:15:41] >> 예. 불로오리의 윤건장입니다. 청장님이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 먼저 ppt 보시면서 말씀 주시 주시면 되는데요. 국정은 해외 공작금 불법 지원 사건 청개님 내용 아십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15:38–01:16:27] >> 김태우 전일차장이 국정원 예산을 요구해서 대한 영향력 사업이라고 해서 1억 7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어, 국정원 예산을 윤성열 조건 실세 쌈돈으로 그냥 쓴 겁니다. 일종에 국정원의 카드셔틀 한 거죠. 어, 밥값고요. 심지어 도시학기까지 국정원이 카드로 지출해 준 겁니다.이 뭐 다르게 설명할게 없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가 너무 더요. 청장님이 아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저런 사건을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1부 01:16:25–01:16:45] 고발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국정원만 조사를 하고 있어요. 국정원 압수하고 1차 2차하고 참고인 조사했는데 정작 조사를 해야 될 카드 쇼트를 시킨 김태우전 1차장 조사한 적 있습니까? 성정이 [1부 01:16:43–01:16:47] >> 지금 그 수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영장신 [1부 01:16:46–01:16:49] >>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하시 [1부 01:16:47–01:16:52] >> 조사는 아직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6:49–01:17:37] >> 당시 저 예산을지 불법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김규원 전원장 조사한 적 있습니까? 이들에 대해서 휴대전화 포렌식 한 적 있습니까? 압수색액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아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하셔야죠. 없는 조사를 하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국정원의 내부 감찰에 의해서 이미 자리가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걸 조사를 안 하죠?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앞서 여러 의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권력자라고 [1부 01:17:35–01:17:39] 해서 봐 주는 겁니까? [1부 01:17:37–01:17:41] >>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부 01:17:39–01:17:55] >> 근데 왜 조사 안 해요? 지금 뭐 두 차례 압수 세액을 진행을 했고요. 압수물을 지금 분석 작업도 하고 그다음 다수 여러 참고인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고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 지금 법리 검토를 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17:54–01:17:57] >> 그게 1년입니다. [1부 01:17:55–01:18:00] >> 예.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1부 01:17:58–01:18:08] >> 아니 그런데 그 카드 셔틀해 가지고 돈을 썼던 사람을 왜 조사를 안 하냐고요? 앞으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1:18:06–01:18:36] >> 그 사이에 주요 증거가 사라지고 말맞추기 하고 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 놓고 불법 내란 청산에 대해서 피곤하다라든지 뭐 그런 말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처럼 법과 원칙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근데 있는 사건을 왜 조사를 안 하냐고요? 앞으로이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다시 한번 더 참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8:34–01:18:44] >> 예. 다음 질리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청장님 중심 지역 관사하고 공동체 지역 관사가 따로 있는 데가 많으 많죠? [1부 01:18:43–01:18: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8:44–01:18:52] >> 어떻습니까? 대략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숫자 알고 계십니까? [1부 01:18:51–01:18:56] >>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숫자 기억은 정확히는 하겠습니다. [1부 01:18:54–01:18:58] >> 예. 꽤 된다고 치고 말씀드릴게요. [1부 01:18:56–01:19:46] >> 네. 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60억이 넘는 큰 돈을 들여서 공동체 지역 관선을 만들어 놓고요. 두 명이 60억짜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예산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경찰관 두 명이 쓰는 관서를 60억 넘게 들여서 만들었어요. 저는 중심 지역 관서 제도이 제도에 대해서 서울청에서 명백히 좀 분석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이 제대로 계속 들고 갈 건지 아니면 어 지역의 취한 상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게 더 나은지 점검해 보실 [1부 01:19:44–01:19:48] 생각 있습니까? [1부 01:19:46–01:20:03] >>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그 공동체 관설을 중심 관설로 하기에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1:19:59–01:20:16] >> 아니 그럼 60억을 왜 써요? 국민 60억을 써서 왜 새롭게 만들어요? 건물을 점검해서 저희 원실로 말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1:20:15–01:20:19] >>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말씀드렸는데 결과만 말씀 주십시오. 나중에. [1부 01:20:19–01:20:2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0:19–01:20:39] >> 상계 백병은 추가 조사 관련해서 5차 재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배석이 필요 없다. 서울 광주단에서 조사하면서 안내를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증거 친구분으로 결론이 난 사실이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1:20:36–01:20:48] >> 음.이 이 상계백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동의원이 문제되지게 했던 사건입니다. [1부 01:20:44–01:21:14] >>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또 불미루스러운 사건이 또 생긴 거예요. 이벤지 사건 제대로 살펴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서 변호인 배서 필요 없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정교도서의 가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현재 따져서 이것 저희 의실로 보해 주신 거예요. [1부 01:21:10–01:21:14]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1:14–01:21:19] >>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상식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1:17–01:21:48] >> 예. 제 용인갑 비상식입니다. 오늘 수도 어 제한을 책임지는 우리 후배 경찰관님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청님 오늘 제가 서울시 감사에서 국회원의원되고 나서 처음으로 화를 한번 냈습니다.음 한번 ppt 보시죠. 제가 뭐 저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청장님 경찰 고생하고 예 그 또 인력 도구되면 또 취한 공백이 생기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1부 01:21:45–01:21:56] >> 그래서 제가 마톤 시장님 마톤 총 줄이고 경찰에도 좀 잘하십시오. 이런 취 했습니다. 다음. [1부 01:21:54–01:22:44] >> 서울시는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청은 노력하는게 없습니다.이 그대로 제가 속기력에서 옮긴 거거든요. 청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 뭐 서울시하고 우리 경찰청을 이관질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경찰도 이제 형사업 세계 개편으로 엄청난 소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이제 좀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청양님 제가 부산 청장을 할 때 10년 전이네요. 그때 부산일보에서 마라톤 대회 개최하면서 이미 시민들한테 광고도 다 해놓고 참가이 다 받고 나서 사적으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젊은 경찰 간부들이 이거 안 된다. 한번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한번 버텼거든요. [1부 01:22:42–01:23:25]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원인이 돼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젊은 나이 경찰을 좀 그만두게 되면 배경이 된지는 몰라도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죠? 지금 그리고 또 국민 체육 진흥법이 개정돼 가지고 10월 1일 날 이제 관계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좀 참여시키자고 하고 경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 마톤 수 이거도 안 된다. 이렇게 좀 강격하게 의견도 개제하시고 여러분들 교통 안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주고 있잖아요. 시설은 그 시설을 교통 안전 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질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교통 통제나 이런 마르톤 대회 같은 데는 여러분이 계속 서울시를 따라가야 됩니까? [1부 01:23:23–01:23:32] 이제는 조금 태세를 전환해 가지고 좀 청양님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23:30–01:23:35] >> 시민 불편 없도록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해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3:33–01:23:41] >> 그러니까 뭐 경찰이 뭐 수고하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이거든요. 시민들 불평이 엄청 납니다, 지금 그죠? [1부 01:23:40–01:23:44] >> 네. [1부 01:23:41–01:24:31] >> 예. 하여튼 어 바뀐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 경찰이 매사에 좀 책임지는 자세 주도적인 자세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씩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장님이 수사의 그 양대 가치는 저는 이제 그 신속과 공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속은 이제 다음에 이제 하겠지만 수사 깊이 그러니까 수사의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개별 사건 말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의 공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거의 없어요. 별로. 근데 저거는 수사관 깊이 신청을 인용해 준 것은 그래도 어 경찰이 시민들이 컴플레인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게 서울청이 유난히 저게 박타다이 말이죠. [1부 01:24:28–01:24:58] 경기청하고 비교해 가지고 지금 거의 한 30% 가까이 차이난다.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몰라 뭐 서울 청의 경찰관들이 수사를 너무 잘하고 그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거도 한번 어 깊이 이제 우리 뒤에 수사부장 계세요? 수사부장 아시겠습니까? [1부 01:24:55–01:25:44] >> 예. 예. 다음. 예. 3개월 이상 장기 수사 비율. 이거는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서울총의 수사 인력이 뭐 절대적으로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서울총은 아무래도 또 경비 예 경호 이런 업무에 이제 소위 말하 시국치 안에 순해부대신 많이 쓰니까 저런 걸 관리를 안 할 수가 있는데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좀 챙겨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해 가지고 저런 중요한 수사 지표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거는 이제 총랑 지표인데 개별적으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시역 사건, 쿠팡 사건, 또 뭐 정친 사건 이런 사건에서 얼마나 늦어져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이제 결과를 [1부 01:25:41–01:26:32]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검찰이 저렇게 해체됐지만은 지금 경찰이 제대로 못 하고 무신 분립이라고 국민의 시례를 받지 못하게 되면 경찰이 당장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이거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거 한번 강조을 하셨는데 지금 보이스 피싱은 획기적으로 감수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항상 한 가지가 숙지에는 또 다른게 이제 붉어지는데 불법 사금융 금율이 낮아지고 있고 피해 보전 금액이 또 감소하고 있다. 저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순해부들은 [목을 가다듬음] 저런 이제 양적인 총량 지표를 개별적인 중요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지의도 해야 [1부 01:26:28–01:27:09] 되지만은 총량 지표를 항상 저거를 보고 이제 피드백을 하고 이제 동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수사 인력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법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가 본청에서 감사할때서 한번 말한 바와 같이 여기 계신 우리 국회에서 해결해야 문제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 국민만 믿고 국민을 위해서 조합보변하지 말고 선생님 오늘 몇 번이나 정치인 수사에 대해서도 음정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런 자세를 끝까지 견지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27:07–01:27:10]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7:09–01:27:13] >> 예. 이상입니다. [1부 01:27:10–01:28:0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 눌러 주십시오. 어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을 가다듬음][기침] 미량 의령 하만 창영 박상 의원입니다. 그 조금 전 우리 이상식 의원님이이 서울청에 오시니까 또 후배들도 보니까 참 애뜻한 마음도 계셔 가지고 어 그래서 여러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는 많이 축소를 시켰고 그 대신에 정부측에서 구원하는 [1부 01:27:58–01:28:47] 각종 마라톤 대회가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경찰도 부담이 커지고 서울시도이를 또 지역 사회에서 소화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어 뭐 발언한게 조금 이렇게 확대된 거 같은데음 서울시가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가 계속 늘어나서 이렇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이 서울청에이 국감을 하면서 우리 직권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인지수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실상이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는 같은 오해를 [1부 01:28:44–01:29:32] 충분히 살 만한 어 그런 발언들이 쉽게 오어는데 국정 감사에서는 경찰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제도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하는게 맞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지 않는데에 이걸 구체적으로 수사 외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듣고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에 그래서 이런 외압에 의원하게 되는게 됩니다. 국회원뿐만 아니라 중앙 정시 무대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각 권력자들이 여러 형태로 어떤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정도를 가지고 중립을 지키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구나 [1부 01:29:29–01:30:05]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어 이제 경찰의 역할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는데 한 번도가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진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이 중수청하고 수사 대상에 대해서 적어도 7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가져간다지만은 지금까지 서울청이 맡아왔던 여러 가지 중대 사건들에 대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중수청에 넘겨 버려야 하나 아니면은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몇 가지는 우리가 하고 몇 가지는 보내야 되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1:30:02–01:30:52] >> 네. 그러나 수산은 적어도 지금까지 서울청이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중수청은 사실상 검사들이 넘어와서 지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이 경찰 본에 자존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하시고 어 그다음에이 아까 지적했던 김재섭 의원 수사권에 대해서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면 그말한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어 그런가 하면은 정원호 어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한 수사 태도는 너무나 판하게 달랐다. 시간이나 어떤 그 소환이나 이런 등등에 비해서 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기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1부 01:30:49–01:31:40]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문젠인데요. 어, 지금 전국 경찰의 수사 중직 결정이라는게 있는데 그게 지금 지난 해에 25년도에 12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수사 중지가 21년도보다 50%가 늘었다고 하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죠. 어 이렇게에이 12만 건이나 수사 중지가 결정이 났는데 피해자를 찾기 어렵거나 해외 정거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면은 수사를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그게 피해자에게는 그 잠시가 몇 년이 되고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중지 사유가 해소됐는지 좀 적극적으로 [1부 01:31:37–01:32:17] 확인하고 수사를 제기해야지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아와서 수사해 달라고 갖다 바치도록 기다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 중지 사건도 점검하고 담당자가 혹시 다른 부으로 옮겨가더라도 그 사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이 수사이 중지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이 스마트 워치에 대해서 잠깐 여쪽요. 어, 최근에 일어났던 스마트 워치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들 있죠. [1부 01:32:16–01:32:20] >> 네. [1부 01:32:17–01:32:45] >> 어, 그게 오히려 더 걱정스럽다. 그걸 주고 나니까 방심을 하게 되고 받은 사람은 거기에 있으면은 보호를 받는 줄 알고 그 사이에 많은 피해가 생겼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마트 워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전수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서울시내의 스마트 워치가 몇 개나 보급되 있습니까? 나가 있습니다. [1부 01:32:43–01:32:50] >> 지금 890대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75%가 지금 지급되 있습니다. [1부 01:32:48–01:32:58] >>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스마트 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 수가 4,122명이라고 틀리는데 전국적으로는. [1부 01:32:58–01:33:01] >> 네. 네. [1부 01:32:58–01:33:19] >> 어 근데이 사람들이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고 있는 평균 사용 기간이 총 68일 68일. 어 왜 100일 200일을 써야 뭐 사용하지 않고 68일만 사용하 차고 있다가 별일 없고 하니까 반납해 버려. [1부 01:33:16–01:33:31] >> 그리고 왜 어 위험이 해소가 되어서이 반납을 한 건지 보호가 필요한데도이 보호를 연장하기 위한 본인 신고가 필요하다. [1부 01:33:30–01:34:08] >> 네. 네. 신고하지 않으면은이 연장을 떨어버립니다. 그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내가 위험을 느끼고 있고 계속 저 스포크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때그때 그걸 입정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신고받지 말고 경찰 스스로가 그런 위험 대상자들한테 될 일이 없느냐? 이걸 계속 더 사용하게 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정 반대 액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계속 자기를 생명을 지켜 줄 스마트 원체를 결국 68을 사용하고 버린다. 이거는 좀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1:34:07–01:34:1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4:08–01:34:32] >> 예. 그래서이 수사권이 독립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분화되고 그러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이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경찰의 위상이 올라가고 제도로 된 독립대 그런 정치적 독립을 갖춘 그런 수사 기관으로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이죠. [1부 01:34:30–01:34:33] >> 네. 감사합니다. [1부 01:34:32–01:34:3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4:35–01:34:46] >> 네. 청주 소원구의 이광입니다. 아, 청장님. 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1:34:42–01:34:58] >> 서울청 검율이 작년에 69.9% 보이시죠? 올해 9월까지 72.1%입니다. 2년 연속 전국 18개 시도청 중 꼴집입니다. 알고 계셨죠? [1부 01:34:56–01:35:00] >> 네.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1:34:58–01:35:16] >> 어, 전국 범죄 19.5%가 %가 서울에서 발생하고요. 그런데 전국에서 못 잡은 사건이네 건 중 한 건이 서울이고요. 범죄가 나는 비중보다 못 잡는 비중이 더 큰데이 꼴찌의 원인 서울청 분석해 보셨습니까? [1부 01:35:14–01:35:19] >> 지금 원인 분석에서 대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5:17–01:35:28] >> 이상식 의원님께서 아까 총량 지표를 좀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보시고요. [1부 01:35:24–01:36:13] >> 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대비 공고하지 못한 사건이 64,104건입니다. 이중 절반 이상인 34,428건이 사기 같은 지능 범죄입니다. 서울 사기 건고율은 51.6% % 두 건 중에 한 건만 접었고요. 전국 평균보다 8%가 났습니다. 해킹 같은 정보통신망 치매 문제는 올해 32%가 늘었는데 열권 중 두 건만 잡았습니다. 그 서울시에서는 수사관 한 명이 사기 사건을 몇 권씩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1:36:10–01:36:16] >> 평균 한 25.4건 사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부 01:36:14–01:36:20] >>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1부 01:36:17–01:36:31] >> 아무튼 사건 보유, 사건 권수가 좀 많고 난이도가 많 높은 부분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아는데요.이 원인에 대해서는 면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6:29–01:36:35] >> 타지역보다도 그 타지역은 25명이 넘나요? [1부 01:36:34–01:36:37] >> 더 적습니다. [1부 01:36:35–01:36:45] >> 더 적습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서울이 좀 사건이 많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거 [1부 01:36:41–01:37:29] >> 그 또 한 가치는요. 전국 마약 사건의 30%가 서울에서 발생을 하는데 마약 사건 공거율이 3년 내이 떨어져서 68.2% 전국 현금 89.6%보다 무려 20%는 낮습니다. 정고기에서 마약 사건은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건거율은 상당히 낮죠. 그리고 범죄 단체 조직 등 공한을 해야 하는 2년 만에 두 배가 됐고 전국의 40%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건거율은 44.8%로 전국의 절반 수준이고요. 뇌물 등 증수해도 45%입니다. 조직적이고 무겁고 강력한 범죄일수록 [1부 01:37:26–01:37:49] 서울에서 더 못 잡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이 그 원인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7:46–01:38:33] >> 사실은 그 서울청과 관련돼서는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범죄율이나 건율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하셨다고 오시는 분들마다 말씀해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어떤 수치로 성과를 내가 이만큼 성과를 올렸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건거율은 2년 연속 18개 청중 꼴찌고 사기킹은 두 건 중 한 건 열건 중 두 건 마약 조직 범죄는 전국 1분대 건고율은 평균 이하추청은 [1부 01:38:31–01:39:22] 수도치한을 책임지는 전국 최대 경찰청인데 시민이 신고해도 못 잡는다고 느끼기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건율 체하의 원인 분석과 연차별 개선 목표를 좀 분명하게 세워 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기 마약 사이버 수사 인력의 사건 비중별 재배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범죄 단체 증수 등 미검거 사건의 장기 미재화 사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고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워서 건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이 이 세 가지를 종합 감사 전까지 국회에 [1부 01:39:20–01:39:23]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1부 01:39:22–01:39:5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그 제가 서울청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검수나 미금률 이런 부분은 높지만 서울에서 해결하는 사건의 그 난이도나 중요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게 있어서 저희가 숫자적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해 작은 사건들을 쉽게 해결하면 그 퍼센티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큰 사건을 좀 잡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큰 사건에 집중하다 보면 수치상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감안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1:39:54–01:39:59]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부 01:39:57–01:40:00] >> 네. [1부 01:39:59–01:40:03] >> 네. 준비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0:01–01:40: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예인 의원님 지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0:08–01:40:57] >> 네. 상장님 늦은 시간까지 노가 많으십니다. 아 그래도 더 국민을 위한 경찰 만드는 길을써 오늘 국정 감사가 있는만큼 끝까지 조금 더 집중해서 좋은 결론들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어, PPT 화면 보시면요. 작년 10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수석보자관 회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 들어 알고 계실 텐데요. 네.이 이 발언의 취지는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라 이런게 아니라 현호 표현에 대응해라. 현모 집회에 대응해라. 이런 취지의 발언이셨겠죠. 네. 대통령 발언 이후에 서울청에 들어오는 집회 신고는 작년이랑 거의 같은데 제한 통곡권수가 20% 가량 느렸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1부 01:40:55–01:41:44]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혐오 집회 뭐 충회에 대한 제한 통구만 늘어났을 좀 살펴보니까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집회라거나 아니면 노점상 철거민들의 생존권 관련 집회 그리고 노동자 권리 관련 집회 제한 통고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어 경찰이이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제한한 이유는 더 당황스러운데요. 언론에 따르면 각국 대사관 쪽에서 규탄 집회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다. 그래서 특정 국가만 제한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청장님 그이 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괴담에 기반했거나 아니면 인종차별적인 [1부 01:41:41–01:41:44] 집회에 해당합니까? [1부 01:41:46–01:41:49] >> 그렇게 보긴 어렵겠죠? [1부 01:41:48–01:42:02] >> 네. 꼭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관의 항의라는게 국민들이 헌법상으로 보장된 자유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항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42:01–01:42:11] >> 항의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그 항의가 국민들의 집회 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라는 말씀을 여준 겁니다. [1부 01:42:09–01:42:14] >> 그 표현자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2:12–01:42:32] >> 그렇죠. 당초에 문제 의식이었던 혐오 차별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이제 외국 대상의 집회는 일괄적으로 집중하여 제한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 현재 경찰이 혐오이 포함된 집회를 사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시죠? [1부 01:42:31–01:42:35] >> 알고 계신가요? [1부 01:42:32–01:43:21] >> 네. 지금도 자위적인 제한 통고가 사실은 난발되고 있는데 혐연 정의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집시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저는 헌법적 가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경찰이 무언가에 대해서 혐오 발언 뭐 혐오 집회라고 딱지 붙이면 대한 통고에 근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가 혐오포연이라 금지를 이유로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요. 어 정부에서 경찰이 정말이 혐오 표현을 근절하고 싶으면 집회의 사정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1부 01:43:19–01:43:32] 차별과 혐오에 대해서 원칙을 좀 바로 세우는 평등법 같은 대원칙을 만드는 입법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1:43:29–01:43:49] >> 네. 그래서 서울경찰청의이 집회금지 제한 통고 기준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자유적 판단으로 시민들의 집회시 자유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에도 집회자라는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견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부 01:43:48–01:43:5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3:55–01:44:12] >> 네. 시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짧게 좀 한 가지만 열어 여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숙련 공채 시험이 남녀통화 선발되도록 전환되었잖아요. 그래서 여성 경찰관 합격자 비유중이 37.8%까지 달했습니다. [1부 01:44:10–01:44:32] >> 어 그리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올림픽 공원 시위 당시에 여성전담 기동대가 야간 철야 근무대에서 제외됐다고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여성 경찰관들이 특해받은 겁니까? 그 부대의 특성입니다. 그 여경들이는 대부분의 기동대가 혼송 부대인데 한계 기동대만 역용으로 돼 있어서 역할이 틀려서 [1부 01:44:30–01:44:34] >> 그 심야금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1:44:32–01:44:42] >> 그렇죠. 특별히 특해라고 보기 어렵고이 특수한 역할이 필요해서 여동 기동대를 별별도로 배치한 거고 비번을 가지기 어려워서 근무 조정이 필요했던 거죠. [1부 01:44:42–01:44:45] >> 네. [1부 01:44:42–01:45:31] >> 네. 근데 기동대 여성이 적은 이유가 여성 경찰관들 때문은 아닐 거고 저는 여성 경찰관들을 특정한 역할에만 묶어 놨었던 경찰의 조직 관행을 좀 돌아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청의 근무 현황을 보니까 서울청 여성 경찰의 73.1%가 여청과 수사 그리고 지역 경찰에 몰려 있고요. 경비 중의 여성은 0.5% 112 출동은 1.7% 기동단은 6.8%밖에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경찰청 연구역 보고서를 보면 현장에 가고 싶어도 내라는 강요를 받는다라는 사례도 있었고 성사가 같은 경우는 여성이 지원을 하면 몇 년째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이 남녀 통합 선발 제도는 치으로서 의미가 있고 하지만이 시비를 [1부 01:45:29–01:45:53] 살리고 실제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여성 경찰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려면 검찰의 도지군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이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선발 기수가 내년에 이제 현장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에서 선별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청자원의 인사 대치 기준 개선안을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1부 01:45:51–01:46:12]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살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거나 또 수연한 이유 없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그런 기능이나 부서가 있는지도 한번 서울청원에서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부서의 대치에 있어서 형사별적인 성견이나 혹은 형사별적인 반응이 반영되지는 않았는가? 이것도 좀 성상을 해서 모니터링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1:46:11–01:46:14]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6:12–01:46:16]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46:14–01:46: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선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6:20–01:46:33] >> 예. 반갑습니다. 서울청에서 교통 또 생활안전으로 같이 근무했던 질서 어 정말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1부 01:46:31–01:46:35] >> 네.음 [1부 01:46:33–01:46:47] >> 지금 마약반을 각 경찰서별로 운영하나요? 전에 없었는데 마약 사범이 늘어나면서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31개 전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1:46:45–01:47:00] >> 저는 권역별 운영이 맞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풍속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제가 여기 생활 한전할 때는 질서의 권역별로 풍속 많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경찰서로 다 분산 배치해 놨습니까? [1부 01:46:59–01:47:45] >> 네. 경찰서 세별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단속 영량이라고 하는게 결국은 개인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개인 영향이 아무리 타고도 마약이라든가 마약이 따로 있지도 않아요. 풍속. 저는 10월 며칠 날이었죠. 제가 사진 보여 드리면 이게 수원에서 단속했던 사안 봤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용 클럽이 수원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사실은 제보가 들어온 경우도 있어요. 외국인 전용 클럽은 아닌데 강남북 클럽에서 유사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경찰에 전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소에 대한 그거를 제가 신뢰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풍문일 수도 있고 [1부 01:47:43–01:48:01] >> 그런데 그거는 경찰 첩보 수직 차원에서는 경찰은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단속 영향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지금 그게 우리 생활 안전에서 합니까? 아니죠. 단속하고 입권은 수사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1부 01:47:59–01:48:06] >> 어디서 해요? 뒤에 누가 아는 직원 있습니까? [1부 01:48:02–01:48:12] >> 네. 그 질서에서 투석에서 하고요. 수사는 일선소는 수사 쪽에서 하고수 [1부 01:48:09–01:48:57] >> 그러면 결국은 과거와 다르게 그 부분도 이원화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 그러니까 단소 경량이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추 상당히 물론 제도적인 뭐 변화와 뭐 개혁 차원에서라고뭐 이해를 해 달라 아니에요. 현장 단속 역량이 떨어지느냐 아니냐 국민 안전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하니까 제보가 또 이제 말씀드려 달라고 하는게 제가 한강경찰대에서 사체인양 하는 현장을 직접 받거든요. 직원들 고생하시더라고요. 근데 위험수당이 을종이래요. 근데 소방은 갑종이래요. [1부 01:48:55–01:49:43]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수한 거 같지만 그리고 어 차량 있지 않습니까? 차량 지원도 부서마다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청장님 그런 부분들 좀 세세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기 사건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니까 이게 서울이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많이 전국이 한 절반 정도가 서울이에요. 어 이제 중수청 출범 이후에 경찰 수사권이 강화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수사권이 아니에요. 수사 서비스입니다. 대한항공이 하늘을 [1부 01:49:41–01:50:29] 독점했을 때는 항공권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시아 하나 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뭐 때로는 칼디 우리 KTX보다 더 싸게 국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항공 서비스가 됐거든요. 수사 서비스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이 사건 관리하는 거 보면 걱정입니다. 잘 들여다 보세요. 수사 심의 계장하고 책임사관 수사 제도관 같은 것들을 제도를 폐지해 버렸어. 24년도에 제가 2년 동안 행한이 사실 꼴도 보기 싫어 가지고 안 왔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 아시겠죠? 다시 와서 보니까 점검도 안 해. 오로 오류도 바로 잡지도 않아. 시스템도 없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면 [1부 01:50:27–01:50:46] 어 요게 어제 그저께 인천 국걸 통해서 난 모차별성 범죄와 관련되는 문젠인데이 자리에 자치 위원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님도 계신데 저는 제가 직접이 내용을 알아요. 지하철 경찰 때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1:50:42–01:51:30] >> 이것 자치경찰에 가장 적합 적합화되어 있는 업무예요. 그리고 그게 뭐 지하철 내 성추행 무슨 주치자 난동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립력 같은데가 보세요. 만약에 그런 데서 무차별성 범죄가 벌어진다면 이게 한두 사람 목숨을 잃는게 아니에요.이 저인 저 뭐야? 일본의 그 가스 사건 기억나시죠? 지하철이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운영을 이게 자치 경찰을 뭐 제도적인 틀에서 아를 떠나서 자치 경찰때 운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제가 그거를 직접 해석할 때도 [1부 01:51:27–01:52:06] 사실은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서울창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을 뿐인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 경찰 위원장 계시고 상임 경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정과 지식을 다 갖추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자치 경찰대를 어떻게 개편해서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무체별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영향으로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한번 그 모델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1:52:03–01:52: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네 [1부 01:52:14–01:53:03] >> 충장님 내서까지 감사받으실 너무 많으십니다.네 서울 강남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서명옥입니다. 어 앞서 장기 사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세번께서 지적해 주셨고요. 또 여기 계시는 아주 경찰에 있어서 전문 지식이 높은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평양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서울에서 보면은 장기 사건 전국에서 가장 많죠. 여기 보면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도 전국적으로 서울이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지는 1년 이상 장기 사건은 무려 82.9%가 서울에 집중되 있습니다. 그죠? [1부 01:52:59–01:53:25] 음. 어 그런데 서울 경체에서 지난 2월에 국회 업무 보고에서 보시면은 장기 사건 등에 대해 상시지도 점검 체계를 구척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이 장기 사건 3개월, 6개월 1년에 따라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3:22–01:53:40] >> 네. 그 일단 우선 저희 서울청에서 장기 사건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장기 사건을 축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3:38–01:53:43] >> 그리고 점검은 3개월 이상 사건에 대해서 [콧방귀] [1부 01:53:41–01:54:04] >> 일단 경찰서장 주제로 해서 1년에 두 번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청 중심으로서 1년에 한 번 존수 점검을 3개월 이상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 수산화 행사 각 기능에서 그 사건에 특정분야 사건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파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1부 01:54:01–01:54:11] >> 또 서울청 수사 심의계에서 그 기획 그 점검을 하도록 해서 총네 가지 종류의 사중 점검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54:09–01:54:18] >> 자 그러면 청장님이네 가지 종류의 시스템이 실시된 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죠? 얼마나 오래되었죠? 아니면 최근인가요? [1부 01:54:17–01:54:20] >> 최근에 시행했습니다. [1부 01:54:18–01:55:02] >> 아 그래요? 그러면 아마 좀 더 시행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어 면밀하게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요. 정말 서울 시민들이 좀 걱정이 없도록 장기 사건 처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어 장기 사건이 누적건서가 많다. 그래서 그 경찰서에 그 인력이 더 보강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깨나요? 사건이 많다고 인력을 보강을 하진 않고 절대적으로 보유권수와 그 보유 그 사건 접수 현황하고 보유권수를 업무량을 분석을 해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0월 1일부터 우리 형사 소소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수사 사건은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1부 01:55:00–01:55:10] >> 금년 혹시 수사 인력이 더 보강된게 있나요? 이번 하반기에 그 각 경찰서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1부 01:55:08–01:55:52] >> 394명을 실제 수사부세에 인력 배치를 했고요. 경찰서로 한 12명 정도 평균 그 중원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아직 한참 멀었을 것 같고요. 뭐 인력 보강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인력에 대한 전문 수사 능력을 키우는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국민들이 경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만큼 경찰에서는 수사 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집적으로 전문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고요. 그거는 항상 더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검사 시으로 저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네. 네. [1부 01:55:49–01:56:04] >> 어,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음.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말인지 모르는데 경찰 내에서 수사 부서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조금 소해감을 받고 있다 그러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1부 01:56:02–01:56:07] >> 수사부서 직원들이 소해감을 받고 있다는 말. 인사에 있어서 [1부 01:56:06–01:56:09] >> 아 [1부 01:56:07–01:56:20] >> 성진이라든지 그런 인사 부분에서 수사무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그런게 있어서 본청에서 그 부분은 지금 간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마 [1부 01:56:18–01:57:04] >>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힘든 일이 있는만큼 또 수사를 해가지고 금방 실적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만큼 더 수사에 대해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인센티브가 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어 이거는 또 제하은 조금 다른데 조금 전에 우리 이상시 의원님께서 그 마라톤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정문의를 가진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마라톤 행사에 [목을 가다듬음] 제가 많이 좀 동원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닝 크루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요. 온 지역마다이 런닝 그룹이 너무 많아지고 마라톤 행사가 정말 무분별하게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마라톤 행사를 볼 때마다 거기 안전을 위해서 [1부 01:57:02–01:57:18] 경찰력이 굉장히 많이 동원되거든요. 저는 그거 정말 낭비라고 봅니다. 저는 경찰은 경찰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 행사에 그런 안전이 필요하면은 일반 보안 업체를 부르라 그러세요. 그 행사 [1부 01:57:21–01:57:47] >> 소스만 좀 주시고요. 이런 말에서 회사 같은 개인적으로 전번 입장에서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일 상자는 말타는 많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마라톤 하다가 세상을 다리하는 다 몇백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1부 01:57:44–01:57:52] >> 네. 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7:54–01:58:42] >> 네. 그 고범석 청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반갑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원래 꿈이 경찰관이었어 가지고 의견도 나왔고 지금도 경찰관을 보면 한 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데이 꿈과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그래서 좀 아 경찰 관련해서도 관심도 매우 많고 하는데 오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이 최근에이 서울 경찰청 징계 현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경찰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의 치한과 청렴 결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최근 [1부 01:58:39–01:59:28] 3년간이 서울 경찰청 징계받은 경찰관이 총 346명입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 경찰청 중 최다 수준이고요. 가운데 이제 파면 해인, 강등, 정직 등진계가 171명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더 큰 이제 문제는 징계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어 한 경위가 2021년부터 24년도까지 무려 4년 동안 부서명의 예금을 무단 인출해서 생활비로 썼습니다. 업무상 횡령 그리고 불법 치료자 상대로 금전 갈취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제한 강제 추행 청장님이 [1부 01:59:25–02:00:11]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이 비유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서울 청장으로서 저희 서울 경찰에서 그 범죄를 예방하고 범위를 건가해야 될 경찰관이 그 이런 범죄를 일으키고 비를 일으켜서 징계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게 경찰관이지만 비행위가 있으면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기속조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례 교육도 하고 의무 위반, 예방 교육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0:08–02:00:16] >> 네. 뭐 13만7,이라는 맞죠. 우리 서전체 경찰관들이 뭐 [1부 02:00:14–02:01:04] >>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시는데 거대 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행위는 저는 있다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이 주목할 부분이 일부 비위 행위가 수년간 계속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 업무상 그 약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그 상명하복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비유행위를 보고도 가만히 있다라는 거는 제식구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서울청이 전국 최다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또이 반복되는 이제 중대 비위 원인을 좀 분석하고 그리고이 성 비위 관련해서 [1부 02:01:01–02:01:50] 금품 관련해서 좀 예방 대책을 하고 그 효과를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방안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일단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경찰의 비찰 숫자가 제일 많기는 한데요. 이게 또 비율로 또 따져 주시면 전국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징계 관련 부서에서 이제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이 지금 비를 일으키는 경찰 숫자가 사실 조직 전체를 보면은 수 굉장히 소수인데이 부분들 강조하다 보면 대다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근은 직원들이 알고 [1부 02:01:48–02:02:06]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이 비를 저지르는 직원들도 그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좀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분 소수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1부 02:02:02–02:02:19] >> 결국은 이렇게 붉어지는 건데 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동대문 경찰서 소속 그 경장이 이제지를 대상으로 AI 성 착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유포한 거 알고 계시죠? 네. [1부 02:02:16–02:02:36] >> 이거는 제가 직접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 얘기하는데요. 그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성범죄 기소유의 전력이이 경찰 체용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1부 02:02:33–02:02:47] >> 네. 네. 그리고이 경찰청 본청하고이 논의를 실제로 하셨는지이 개선 방안 같은 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부 02:02:43–02:03:31] >> 신혼조의 그 경찰관 채용시의 신혼조의 회보의 기소 유회가 지금 안 되도록 법에 돼 있는데이 부분이 포함되도록 경찰청에 근의를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그래서 법령 개정에 대해서 좀 검토해 달라고 본청에 건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일단이를 안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번 더 그 기대가 4년도부터 새로 출공하면서 지구대나 사출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출돼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가 서울총이긴 하지만 어 전국의 다들 경찰관들이 같은 커뮤니티를 형상하고 있잖아요. 그런에 있어서 개선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1부 02:03:29–02:03:56]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선 지구대나 포조소는 어 교대 임무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음 조건 관련해서는 지방에 있는 소회된 뭐 2등급 3등급 계신 분들은 또이 서울 진출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목소리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십. 감사합니다. [1부 02:03:53–02:04: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영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3:59–02:04:49] >> 예. 주호형 의원입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수사장이나 수사부장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방배 경찰서의 현재 연세 사랑 병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이이 오래 전부터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재수사 통제를 한 바도 있고 허위 과장 광고 줄기 세포 불법 시술 편치 영업 사원 대리 수술 대리 수술 공익자 제보 협박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이 이제 방배에서서에서 일단 무혐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서울청으로 고발을 했는데 이걸 다시 방배서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서 1부는 재판에 회부되고 1부은 어이 지금 수사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1부 02:04:45–02:04:52]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2:04:50–02:05:15] >> 알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 권에 대해서는 수다 준비 돼 있는게 있고요. 최근에 450억 줄기 관련해서 편치 사건이 왔는데 아마 기존에 당대서에서 계속 관련 했기 때문에 배당을 [1부 02:05:11–02:05:38] >> 그런데 이제이 병원이 방배서 간의 직원이나 가족 치료비 감면 자문 위촉 이런 협약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어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해 장기적으로 계속된 사건이나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는 사건은 3급 관세에서 좀 들여다 보세요. 이첩 받아사든지 빨리 결론을 내셔야지 [1부 02:05:35–02:06:03] >> 무혐이 했다고 계속 일을 달고 사건이 여러 성격이 있는데 그걸 다시 거기 두는 건 안 맞는 거 같고 더구나 관계자로부터 병원이 이런 수사관과 이런 유착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챙겨 보세요. 보셔 보시고 그다음에 종합 감사 전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 주세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소위 고발인이 뭐 때문에 불만을 가지는지. [1부 02:06:02–02:06:03] >> 예. 청장님. [1부 02:06:03–02:06:05] >> 네. [1부 02:06:03–02:06:07] >> 경찰관 생활한지 [목을 가다듬음] 몇 년 됐습니까? [1부 02:06:06–02:06:11] >> 35년 됐습니다. [1부 02:06:07–02:06:16] >> 35년 중에 이렇게 경찰청장 본청장이 직무대행 오랜 기간 겪어 보셨습니까? [1부 02:06:14–02:06:18] >> 아니 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1부 02:06:16–02:06:24] >> 그 왜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래. 왜 이렇게 정무대행을 오래 하는 겁니까? [1부 02:06:22–02:06:28]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1부 02:06:26–02:07:16] >> 상부에 근의해 보셨어요? 아니 서울 경찰청장이면 지한 정감으로 경찰 행정의 최상청부인데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든지 청와대 지한 비서관실이나 이런데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순경부터 지한 총감까지 열개급 중에서 지한 총감이 전부 지휘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무대행 오래되고 있으면서 기관 기강도 서지 않고 책임감도 없고 그다음에 같은 계급에 지한 정감끼리 지휘하고 지휘받고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한 데는 경찰청법에 취한 정감 중에서 취한 [1부 02:07:13–02:07:54] 총감 경찰청장을 발령하도록 돼 있는데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돌리다가 누굴 찾아서 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한 정감들이 성진한지 1년밖에 안 되니까 임시로 하다가 마음에 넘는 사람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부 경쟁시켜서 충성하도록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이제 그거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조직의 장례나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할 이야기를 하고 근의를 하세요. 빨리 경찰청장 임명해 달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부 02:07:51–02:08:00] >> 다들 자리에 있으면 자리와 계급 있으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다 해야 돼요. 비급하면 안 돼요. [1부 02:08:00–02:08:11] >> 그리고 지금 서울청장이 본청장이 되는 경우도 많고 본청장도 같은 제한 정감인데 두 사람이 경쟁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2:08:09–02:08:15] >> 원님 저는 서울청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부 02:08:13–02:08:24] >> 의뢰적인 답변이지. 응. 그러가 지휘가 되겠어요. 다음 수사 수사장님. 수사 차장님. [1부 02:08:22–02:08:49] >> 올래 8월 말 기준 서울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의 보유 사건이 14,356건입니다.이 사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송취할 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몇 건 정도 내용 본인 이름으로 보내는 겁니까? 밑에서 보내는 겁니까? 그 송치 서류에 누구 도장이 찍혀서 가는 겁니까? 밑에서 보내는 [1부 02:08:47–02:08:52] >> 예. 수사보장 전결입니까? 누구 정결입니까? [1부 02:08:53–02:08:57] >> 그거에 답변을 뭐 해요? [1부 02:08:55–02:08:59] >> 경찰서장 [1부 02:08:57–02:09:04] >> 아니 1선서 말고 지금 서울청 직접 수사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 숫자입니다. [1부 02:09:02–02:09:06] >> 청장명의로 가고 있습니다. [1부 02:09:04–02:09:10] >> 청장 명의로 가죠. 그 결제 과정을 다 거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1부 02:09:08–02:09:17] >> 예예.이 이 사건 어느 정도 수사 부장이나 수사 차장이 차장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1부 02:09:15–02:09:19] >> 주 사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 [1부 02:09:17–02:09:26] >> 아니 모든 사건 다 파악해야죠. 기록 보고 결제합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요. 고쳐 주려 그래요. [1부 02:09:24–02:09:28] >> 중요 사건은 기록도 보고요. [1부 02:09:26–02:09:32] >> 주요 사건 기록이 수천 페이지 텐데 그거 다 봐요. [1부 02:09:30–02:09:34] >> 근데 워낙 맞기 때문에 [1부 02:09:32–02:10:01] >> 과장 1인당 과장이 12명인데 과장 1인당 196건 1200건 지위에요. 이래서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어요? 응. 이거 빨리 거기에서 고치세요. 그다음에 조금만 더 먹게. 수사하는 경찰관 중에 수사 결과 중에서 법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부 02:09:59–02:10:03] >> 법과전 파악은 못봤어. [1부 02:10:01–02:10:20] >> 아 뭐 당연히 파악해야죠. 그래서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죠. 다 그다음에 수사하는 경찰관들 재교육이라든지 수사 교육이라든지 판례가 바뀐 거라든지 돈이 바뀐 거라든지 교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1부 02:10:17–02:10:26] >> 예. 수시로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또 주기적으로 뭐 수사 연수원에서 받는 교육도 있습니다. [1부 02:10:24–02:10:54] >> 수사 연수원에 수사 경찰관이 어느 주기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까? 수사 연소는 뭐 자주는 못 가고요. 자주 못 가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에요. 수사권은 다 받아왔는데 그렇게 어울한 답변이가 돼 있어요. 종합국감 전까지 수사 인력 중에서 비법학급 정공자는 몇 명인지 그다음에 수사관들은 개업별로 어느당해서 어떤 보수 교육을 하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부 02:10:58–02:11: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1:05–02:11:40] >> 네. 예. 청장님 그리고 또 우리 함께하신 분들 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 청양님 아까 보면 이제 사법 체계가 새로 개편되고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나서 가장 이제 경찰에 대한 역할과 책무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근데 수사 역량을 높여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사건 처리 지원도 못써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건 핑퐁. [1부 02:11:38–02:11:43] >> 그러면 결국은 아까 주영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1부 02:11:41–02:11:44] >> 수사관 1인당 [1부 02:11:43–02:11:47] >> 막을 수 없게 돼 있어. [1부 02:11:44–02:12:10] >> 사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아까 이제 청장님께서 394명을 배치했다. 각에 12명 또 평균도 했다 하는데 그 배치 기준이 뭐예요? 각 경찰서 배치군이 뭐 있나요? 394명을 그 경찰 사건 보유량 업무량을 따라 가지고 업무량 분석해서 배치 재배치를 했습니다. [1부 02:12:09–02:12:24] >> 음.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나 지역 특성 발생소 강력 범죄 뭐 이런 발생 비중 뭐 그런 거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사건 보유 현황하고요. 접수권 수사하고 보유 현황 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1부 02:12:21–02:13:11] >> 그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이제 전입 직원 예를 들어서 기동대나 또 파출나 이런 데서 지구대에서도 인력에 왔을 텐데 뭐 대학되면 전공한 사람도 있을 거 없을 수도 있고 수사 특기가 아닌 분들 있잖아요. 그런 교육이나 현장지도 특히 자기 사건 이게 수사관들이 자기 사건에 이게 맞는 것도 힘든데 교육까지 해야 돼요. 그런 경우 지금 어떻게 지금 대출하고 있나요?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규 수사 인력을 충원해서 사건 부담은 줄 수 있지만 충원되는 인력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그 수사 연수원에서 사수관 교육을 시켜서 지금 수사부서에 반영을 내고 있고요. 그 수사부석한 직원들도 [1부 02:13:07–02:13:41] 2주 동안은 적은 기간을 둬서 사건을 새로 배당하지 않고 팀장이나 고참 수사관이 그 멘토 역할을 하면서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수사 영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부세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이라도 수시로 온라인 교육이라 교육 과정들 신설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사 영량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여튼 [목을 가다듬음] 공백이 없도록 청장님이나 또 수사 차장님이나 관계 경찰관들 잘 챙겨 주시고요. [1부 02:13:40–02:13:4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3:41–02:14:23] >> 그 사건 핑퐁으로 해 가지고 좀 약간이 사건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열차 안에서 폭행 사건 났는데 수사가 중단돼 서울역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관화라는 구로 경찰서에 접수됐지만 남대문서 용산서 다시 구로서로 왔다가 핑퐁되다가 철도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한 온인이 뭔가요, 청장님? 어, 이건에서 의원님도 우려하시지만 저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가장 큰게 그 사건이 발생됐는데 증거가 멸실돼 버린 [1부 02:14:21–02:14:25] >> 사건을 자꾸 이제 [1부 02:14:23–02:14:27] >> 그 관할수로 인계하면서 [1부 02:14:25–02:14:31] >> 조치를 안 해 가지고 증거가 멸실된 부분이 가장 잘못된 부분인데요. [1부 02:14:29–02:14:34] >> 그런데 아, 알겠습니다. [1부 02:14:31–02:15:18] >> CCTV 영상이 핵심 증거인데 보관 기간 일주일지나 가지고 영상 확보가 불가능해졌고요. 사건 발생 4개월 동안 지금까지 가해자를 특정 못 해 가지고 철도경찰이 피해자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내사를 중단했습니다. 중제했는데 이게 이제 관할툼이죠. 근데 보면 이제 사건 관할 관할 사건 수사 관 규칙 6조에 보면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최초 신고 접속 그러니까 구로서에서 초동 조치를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는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를 했고요. 왜 그런 일 하냐면 사법에 개판하고 나서 경찰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진 [1부 02:15:17–02:16:05]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테면 이제 관할 배분 기준도 있는데 적용이 안 되고 또 그러면 이제 상부서에서 경찰서 안 되면 이제 서울 경찰청 이게 상급부 관할 부서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하고 컨트롤 타야 되는데 아마 요것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요런 일이 있고 나서 손방망이 징계예요. 자기 식구 감싸이 서로 눈 감아주고 하니까 최근 5년 동안 서울청에서 초동 대처업 미흡으로 징계받은 사람이 단 두 건이고요. 모두 견책입니다. 그러니까 리 안 쓰는 거예요. 향후에 요거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 있으신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도 [1부 02:16:03–02:16:12]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 관련돼서 직원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6:10–02:16:26] >> 그래서 한번 이번기에 최근 3년간이 관할 다툼 반부 이송사가 지원되자 사례 한번 해보시고 그거리 한번 전수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공간 방네 [1부 02:16:26–02:16:40]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이 이이 23번째 국정 감사를 하시는 조영 위원님께서 꼭 지킬 수가 있다고 하셔서 1번 제주시 [1부 02:16:42–02:16:45] >> 아까 1분이라고 말씀할게 [1부 02:16:44–02:16:45] >> 청장님 [1부 02:16:45–02:16:48] >> 네 [1부 02:16:45–02:17:32] >> 수서 경찰서가 2025년에 총 총사건 13,38건을 처리했어요. 13,38건. 근데 수사 형사과장 공 결제권자라고 보더라도 1인당 하루 평균 27건을 처리해야 돼. 27건을 365일 중에 공유율 244일이고 이것을 수사 형사과장 하나씩 가르면 27건씩 결제하고 처리해야 돼. 이거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어 수사라는게 조서 하나이도 뜻이 달라지고 해서 다 보고 또 직접 수산 경찰란이 다르면 선배나 경험 있는 사람이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이 기록 다 보겠습니까 이거? [1부 02:17:30–02:18:20] >> 네. 의원님이 우리하신 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수사는 이제 과장 중심이 아니고 팀장 중심 체제로 수사하는 거 팀장의 법률적인 결론을 이제는 다 공사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그 이전에 송취한 사건 검찰이 있을 때 소위 의견이 바뀐게 48%인가 그래요. 그 상태로 기소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부실 수사 결론이라는 겁니다. 제 요지는 이거 빨리 고치세요. 공소 공소 보내는 사건마다 전문가가 최종 스크린해서 보면 기소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강된 걸 던져 놓고 어 그러면 아까 내 물어본게 그거예요. 일선 수사 담당하는 주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소 불기소 결정할 정도의 법률 [1부 02:18:16–02:18:31] 전문가냐 이거예요. 응. 원님 우리 아신 그 부분 전에 검찰이 담당했던 부분에 대한 그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 고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8:29–02:18:50] >> 그래서 보내는 사건은 국가 기관이 딴 기관으로 보낼 때는 완성된 사건을 보내야 되고 결론이 나도록 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경찰의 자존심이고 이런 거지. 그냥 퍼넘겨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 제도에 보면 48%나 결론이 바뀌는 걸이 체제 그대로 가지고 보낸다는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1부 02:18:47–02:19:00] >> 10월 체제가 바뀐 이후로 그 부분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 수치 부분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18:58–02:19:08] >>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더 이상 지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9:07–02:19:09] >> 괜찮으시겠죠? 예. [1부 02:19:08–02:19:10] >> 네. [1부 02:19:09–02:19:58] >> 네. 금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 문제, 마약 수사 관리 강화 필요성, 정확한 경찰인력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업무 경찰업무 배정의 필요성 수사 인력에 대한 추가 확보 및 전문서 강화 필요성 신밀관계 범죄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경찰의 마라톤 행사 지원 시민 불편의 문제 고려필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지의하셨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향후 조직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용인 [1부 02:19:56–02:20:46] 위원님, 최현일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이시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이광희 의원님, 김혜지 의원님, 정춘생 위원님, 진종우 의원님으로부터 선면질리가 있었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실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질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정감서 내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고범석 서울 경찰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시장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 [1부 02:20:43–02:20:50] 국정감사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