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d24lK3rXfmA · 영상 비공개 전환 · 재확인 대기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hWW9ag47PnA · 자막 수집 [2부 00:43:29–00:43:32] У [2부 01:09:59–01:10:51] อ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오셨습니까? 예. 지휘하시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국장국장 [2부 01:10:47–01:11:22] 이쪽 나와 주세요. 같이 나와 주시면 예. 예, 인천 서해굴 이용입니다. 자원순환국장님. [2부 01:11:20–01:11:28] >> 오늘 재활용 분류 체계에 대해서 여러 번 의원들께서 지의를 주셨는데요. [2부 01:11:25–01:11:47] >> 지금 현재 재활용 보면은 소위 열적 재활용이 비중이 더 큽니다. 물질 재활용보다 좀 굉장히 좀 이상하죠? 국민적 그 상식과도 좀 간극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이 재활용 분류 체계를 변경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경과와 계획을 꼼꼼하게 좀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실에 꼭 빠른 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2부 01:11:46–01:11:50] >> 예.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11:47–01:11:54] >> 재활용 실적을 처리 시설에 투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2부 01:11:53–01:11:56] >> 사실은 [2부 01:11:54–01:12:06] >> 어, 투입량과 관계없이 잔재물이 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재활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위 그린워싱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2부 01:12:05–01:12:07]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1:12:06–01:12:09] >> 요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도 있습니까? [2부 01:12:08–01:12:10] >> 지금 제가 [2부 01:12:09–01:12:13] >> 같이 검토하고 있나요? 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부 01:12:11–01:12:15] >>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2부 01:12:13–01:12:44] >>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PSP, 컵라면 용기 등은 재활용을 사실상 못 하고 폐기하는 상황인데 포장 평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후 오염이나 세척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 등급을 보면은 이와 같이 8도 왕뚜껑 최우수 칠갑 농산의 우리살국수 최우수 농심 6계장 8도 도시락 우수 재활용은 실제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이 포장제 평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등급이 [2부 01:12:43–01:12:47] >> 이상하죠. 이것도 [2부 01:12:44–01:12:48] >> 예, 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2부 01:12:47–01:12:49] >> 이것도 개선 검토하고 있나요? [2부 01:12:48–01:12:51] >> 예, 맞습니다. [2부 01:12:49–01:12:52] >> 그럼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2부 01:12:51–01:12:54]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2부 01:12:52–01:12:59] >> 예, 대교한공 국장님 오늘 시멘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폐기물 사용이 굉장히 많죠? [2부 01:12:58–01:13:01] >> 예. [2부 01:12:59–01:13:12] >> 예. 원료 및 연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기 배출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대기 오염의 원인이기도 한데요. [2부 01:13:09–01:13:20] >> 네. 시멘트 공장의 총 탄화수 즉 THC는 배출 허용 기준까지 만들어 놓고 불뚝 자동 측정 의무 항목에는 빠져 있습니다. 맞죠? [2부 01:13:19–01:13:22] >> 예, 맞습니다. [2부 01:13:20–01:13:31] >>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18개 배출구 가운데 조사해 보니까 10개가 30분 평균 60 ppm을 초과했다라는 결과도 나온 바가 있고요.이 [2부 01:13:29–01:13:35] >> THC 같은 경우는 시간당 변화가 커 가지고 [2부 01:13:32–01:13:38] >> 특정 시간만 자가 측정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2부 01:13:36–01:13:39] >> 그래서 상시 측정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2부 01:13:38–01:13:41] >> 예. 네, 맞습니다. [2부 01:13:39–01:13:48] >> 그래서 이런 상식 직정이 사실상 비용 편이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2부 01:13:47–01:14:03] >> 예, 저희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TM 이제 THC를 측정할 수 있는 어, TMS에 대한 형식성에 관련된 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 대기 보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부착을 의무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4:01–01:14:08] >> 예. 내년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개정 검토하는 내용들 의원시에 보고해 주시고 [2부 01:14:05–01:14:16] >> 예예. THC 상시 측정시에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넣었고 소속로를 어떤 조건으로 가동했을 때 배출 농도가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원인과 대책이 나옵니다. [2부 01:14:15–01:14:18] >> 예예. [2부 01:14:16–01:14:21] >>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시멘트 업종 통합 환경 허가 진행 중이죠? [2부 01:14:20–01:14:24] >> 예. 맞습니다. [2부 01:14:21–01:14:28] >> 여기에 측정 자료와 폐기물 투입 공정 정보를 연계하는 이런 방안들도 같이 챙겨 주세요. [2부 01:14:27–01:14:30] >> 예. 같이 금 [2부 01:14:28–01:14:35] >>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예. 예. [2부 01:14:31–01:14:42] >> 예.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2부 01:14:38–01:14:49] >> 기후 감사관 나오셨나요? 예. 그리고 환경공단에 상임 감사 나오셨나요? [2부 01:14:46–01:15:16] >> 예. 제가 보이는 쪽으로 두 분 다서 주시면 됩니다. 예. 두 분 다 같이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오늘 차광명 경영 계획 이사와 관련된 지의가 많은데요. 임상준 이사장 지금 직무지 상태로 제 자택 대기 중이죠?네 [2부 01:15:15–01:15:18] >> 맞습니다. 예. [2부 01:15:16–01:15:18] >> 정상급여 받고 있죠? [2부 01:15:18–01:15:20] >> 맞습니다. [2부 01:15:18–01:15:21] >> 연봉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부 01:15:20–01:15:23] >> 1억 5천 약간 [2부 01:15:21–01:15:29] >>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살펴보세요. [2부 01:15:28–01:15:32] >> 예. 알겠 [2부 01:15:29–01:15:52] >> 임상준 이사장은 윤성열 정부 국정과제 비서관을 마치고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 차관 시절에이 관련 업체로부터 강남구의 고급 유흥주점 등지에서 향을 수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자택과 업체가 압수색 당하고 서울 경찰청에 방부패 수사부 수사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1:15:51–01:15:54] >> 네. 알고 있습니다.이 [2부 01:15:52–01:15:59] >> 정도면 기업부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 하는게 직무기 같습니다. [2부 01:15:57–01:16:01] >> 어 원님 [2부 01:15:59–01:16:07] >> 수사와 감사는 별게 아닙니까? 아 이제 이런 그 특정 사건 특히 형사 [2부 01:16:04–01:16:52] >> 자 경영 기획 이사는 후임 이사 선출을 위한 임출의 중단 지시를 한 자가 없다. 오늘 저랑 김태원 지리에 그렇게 위증을 했습니다. 제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화면 한번 보세요.이 문제 때문에 비상임 이사들이 특정 감사 요구를 했어요. 요구서에 보면 임추 중단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근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부 감상께서 이런 상황이면 권난도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임출 중단 지시한 거 직권남용이고요. 국회를 국민을 위 대놓고 위증한 거예요.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고 경영 기획 이사를 맡고 있어요. [2부 01:16:50–01:17:29] 인사위원장인데 인사위원은 원래는 이사장에 임명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결하면 3배수를 올리면 이사장이 최종 1배수 인사권을 행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이 모든 거를 지금 이사장 진무된 경영 기획사가 다 하고 있어요. 인사권 전행. 그래서 제가 고직 승진 전보 인사를 다 하고 있고 앞서 우리 박혜철 의원님 김태 의원님 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권이 표적 감사 괴롭힘 이런 행태들도 남용되고 있습니다. 유부 감사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안 하면 질문이기예요. [2부 01:17:26–01:17:32] >> 네. 감사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17:30–01:17:35] >> 감사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2부 01:17:32–01:17:36] >> 네. 알겠습니다. [2부 01:17:35–01:17:37] >> 아, 공단 상인 감사. [2부 01:17:36–01:17:39] >> 네. [2부 01:17:37–01:17:52] >> 지금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 사실상 인사권을 괴롭힘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남용 전행하는 이런 사항들 그리고 비상인 감사들이 특정 감사 요구했는데 왜 감사 안 합니까? [2부 01:17:50–01:17:59] >> 예. 저희 감사 계획 세우고 법률 검토도 하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예. 준비요. 지금 이게 특정 요한지가 8월인데 [2부 01:17:58–01:18:01] >> 조속기 시작하겠습니다. [2부 01:17:59–01:18:06] >> 이렇게 무려 가지고 공단이이 모양 아닙니까? [2부 01:18:04–01:18:07] >> 감사회 종 보고하세요. [2부 01:18:06–01:18:08] >> 네. 알겠습니다. [2부 01:18:07–01:18:11] >> 상입니다. [2부 01:18:08–01:18:16] >> 예 이용님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기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18:13–01:18:19] >> 예. 조국신당 비례원 소황드립니다. 환경공단 직무대행님. [2부 01:18:18–01:18:19] >> 네. [2부 01:18:19–01:18:20] >> 질리드리겠습니다. [2부 01:18:19–01:18:22] >> 네. [2부 01:18:20–01:18:31] >> 어, 전기 전자 제품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성 고장 제도 사우 관리 의무 대상 품목이 기존 50종에서 올해 전 품목으로 확대되었죠. [2부 01:18:29–01:18:34] >> 예, 그렇습니다. [2부 01:18:31–01:19:20] >> 예. 에 화면 보시면 2019년 이후 어 매년 실적이 목표를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어 2025년 경우를 보더라도 1인당 재활 목표가 8.79km인데 실적이 9.98km 8km 발성률이 113%입니다. 정책이 매우 성공된 사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깊이 들여다 보면 좀 달리 봐야 될 요소도 있는 거 같습니다. 2019년 1에이 재활용 실적이 계속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기후부가 2023년에 갑자기 원래 목표였던 8.6km를 8.17km로 7km로 낮췄습니다. 코로나 19 이후에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다음 [2부 01:19:17–01:20:00] 그림을 보시면 2023년 원래 목표량 8.6km를 그대로 유지했을 때 그 추세선이 붉은 선입니다. 보이시죠? 어 그다음에에 낮춘 목표를 낮춘 8.1km로 1km로 하향된 목표를 추세선이 녹 푸른선입니다. 아래쪽으로 나와 있었죠. 그리고 어 실제 재활용 실적이에 녹색 막대로 이렇게 표현 표시돼 있습니다. 어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이 실적 어 정도가 하향 조정 목표 대비해서는 당연히 많을뿐만 아니라 원래 목표를 유지했더라도 훨씬 상해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셨죠? [2부 01:20:00–01:20:02] >> 예. 봤습니다. [2부 01:20:00–01:20:49] >> 예. 어 이렇게 목표를 조정해서 어 기업들의 재활용 의무량은 대략 한 22년부터 28년 6년간 추산해 보면 약 65,000톤 정도 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어 여기 화면 보시면 그 녹색 아 회색 빗금으로 표시돼 있는 그 정도 양이 되겠죠. 기업들은 이렇게 낮아진 목표 때문에 분당금 부담을 덜고 또 의무 달성도 아주 손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차단한 미리 그것을 좀 포기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증무대행 이렇게 폐기물이 계속 이제 품목도 늘어나고 양도 계속 늘어날 텐데 [2부 01:20:47–01:21:08] 재활용 의무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잡아서 생산자가 너무 쉽게 재활용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재활용을 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가 좀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재활용 부표를 좀 더 상향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21:06–01:21:24] >>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이 힘들게 이제 경영을 하고 있어서 업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향을 했는데 의원님 발언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2부 01:21:22–01:22:10] >> 예. 수거 시스템도 좀 잠깐 이따가 마무리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수거 시스템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전 품목으로 어 재활령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하지 않았던 손선풍기나 전자담배 드론 같은 폐기물들도 새롭게이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될 인프라도 기존에 좀 더 확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저희가이 폐기물 수가 인프라 실태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요. 그림 보시면 우선 주거 형태별 불균형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제도도 이후에 전국에 설치된 중소용 폐가전 수고함이 53,917개 정도인데이 중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설치가 45,410k 84% 정도를 [2부 01:22:07–01:22:54]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잔독주택이나 도신의 빌라 또 농어청 거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주민 센터 수고함으로 돼 있는데 8,57개로 16%에 불과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어이 단독주때 거주자진나 농촌에서는 폐가전 하나 버리기 위해서는 주민 센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량이 이번에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불편들을 고려한다면 주민 센터 중심으로만 하기보다는 우체국이나 또는 대형마트 편의점과 같이 좀 접근성이 높은 쪽에 이런 생활밀착점에 수금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서 [2부 01:22:53–01:23:09]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하고 단독대 등에서는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텐데 적근성하고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불편함 없도록 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3:06–01:23:28] >> 예. 재활용을 우리나라 비교적 잘한다고 평가도 받기는 합니다만은 국가 목표를 어떻게 제하느냐 하는 것이 정책을 견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초과달하는 어떤 모습을 좀 해서 방안을 [2부 01:23:25–01:23:30] >> 예 알겠습니다. [2부 01:23:28–01:23:37] >> 예 서왕진 의원님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경 위원님 지뢰하십시오. 4분 남았습니다. [2부 01:23:36–01:23:51] >> 네. 경기도 곰포시 더불어민주 이하경입니다. 윤석대 수장공사 사장님께 시어 MTV 사업에 대해서 붙겠습니다. [2부 01:23:46–01:24:03] >> 예. 시아오 MTB 사업은시오 그 방조지를 쌓은 뒤에 시아오 물 관리랄지 또 시아오 주변 지역 개발이랄지 [2부 01:24:01–01:24:06] >> 간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2부 01:24:03–01:24:10] >> 그 수장공사가 실시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2부 01:24:07–01:24:23] >> 어 그래서 많은 환경 개발에 따른 환경 악화 우려, 수질 우려, 또 지역 사회와 협조 등등 때문에 2004년도에 시화 지역 지속 발전 협회가 구성되었죠. [2부 01:24:23–01:24:27]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4:23–01:24:27] >> 그때 수장공사도 인정하고 함께 했죠. [2부 01:24:27–01:24:30]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4:27–01:24:40] >> 예, 그리고 이제 개발이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습니까? 94% 정도 분양이 됐고요. 94% 94% 정도 됐고 [2부 01:24:37–01:24:43] >> 아 한 2년 정도 있으면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부 01:24:40–01:24:47] >> 그러니까 생각만큼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죠. [2부 01:24:45–01:24:50] >> 마무리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될 것 같습니다. [2부 01:24:47–01:24:55] >> 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협의회하고 약속 관계 [2부 01:24:52–01:25:03] >> 그때 시민 단체들 뭐 시민 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지방자치 단체 함께 했을 텐데 [2부 01:24:59–01:25:05] >> 그때 전체 사업이 끝나면 예 [2부 01:25:03–01:25:06] >> 사업 수익을 계산해서 [2부 01:25:05–01:25:08] >> 예 [2부 01:25:06–01:25:08] >> 이제 공격 기여를 해 달라 [2부 01:25:08–01:25:12] >> 예 [2부 01:25:08–01:25:26] >> 그 난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또 메리베로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또 악화된 수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써야 될 비용들 들 또 지역 사회와 함께 그 공공 영역에서 뭔가 기회를 하자고 약속을 했을 텐데 [2부 01:25:26–01:25:30] >> 예 [2부 01:25:26–01:25:37] >> 그러면 실제 그때의 약속대로 하자면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다 해 보니까 음 [2부 01:25:34–01:25:40] >> 기여금이 좀 남겠다 이런 거 추산을 지금 하셔야 될 테고 그렇죠. [2부 01:25:39–01:25:42]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5:40–01:25:45] >> 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적 기여를 하겠다. [2부 01:25:43–01:25:55] >> 예. 지역사인는 어떻게 기어하고 또 수질 과연 몇 %를 기여하고 지방자치 단체원 어떻게 공적 기어를 하겠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 하는 그 기획이 나와야 될 텐데 [2부 01:25:55–01:25:57] >> 예 [2부 01:25:55–01:26:00] >>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까? [2부 01:25:57–01:26:05] >> 4,471억 원을 조성 시원지 계성을 조성을 해 가지고요. [2부 01:26:02–01:26:08] >> 현재 3,864억 원을 그 지속 가능 협의에서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2부 01:26:07–01:26:10] >> 이미 했다고요? [2부 01:26:08–01:26:18] >> 예. 예. 84% 진행을 한 상태 남아 있죠. 4,400억에 80여%를 이미 기집행했다고요. 예. 86% [2부 01:26:16–01:26:23] >> 그러면 지역 그 수질 관리나 뭐 이런 데었다. 선으로 집행을 했고요. 다만 [2부 01:26:21–01:26:29] >> 그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번 더 조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 94% 6% 정도가 남아서 [2부 01:26:28–01:26:42] >> 아직 그 부분은 이제 만료가 돼야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더 수익이 날 것인지 뭐 줄이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더 난다면 추가로 더 개선금을 어 그 지역일 지역 환원에 좀 쓸 예정이 있습니다. [2부 01:26:40–01:26:49] >> 예. 잘한 일이고요. 저는 시화직 지속 발전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좀 상의를 좀 더 조밀하게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01:26:48–01:26:51] >> 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부 01:26:49–01:26:53] >> 예. 해 주시고 지방자치 단체하고도 함께 논의 해 주시고 [2부 01:26:53–01:26:56] >> 예. 같이 협조하 [2부 01:26:53–01:27:02] >> 그래서 꼭 그 시하우 방조제로 인한 수장공사가 사업을 해서 [2부 01:26:59–01:27:06] >> 참 이쪽 서부 경기 서부 지역이 발전했고 [2부 01:27:03–01:27:09] >> 또 앞으로도 큰 기어를 하겠다라는 [2부 01:27:06–01:27:10] >> 그런 자신감과 그 기대를 갖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01:27:10–01:27:12] >> 예. 잘 알겠습니다. [2부 01:27:10–01:27:41] >> 예. 감사합니다. 낙동강위원 환경청장님. 예. 석포재련서 아까 희명동원님 이야기했는데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대로 두고 언제까지 부가금이고 또 다시 문제 제기하고 오염됐다고 항의하고 지속적으로이 지금 뭐 40년 이상을 해 왔는데 저는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2부 01:27:38–01:27:56] >> 그게 제안을 세워야 될 명원님 말씀처럼 이전이나 해세나 결정을 해야 된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요거는 대구청 소관이긴 한데요. 말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1:27:55–01:27:58] >> 그러면 누구 소관? [2부 01:27:56–01:27:59] >> 대구청장 소관. [2부 01:27:58–01:28:02] >> 아, 대구청 [2부 01:27:59–01:28:05] >> 대구청 어떻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불렀어. [2부 01:28:03–01:28:39] >> 빨리 손으로 나오시. 대구 지방 청장입니다. 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대적인 이제 대책을 좀 검토 마련하기 위해서 본부 주관으로 어 오염토양 정밀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에 조치 검토 할 예정입니다. 피해 상황이 정확하지 못해서 결론을 못내립니다. 좀 더 상세하게에 오염 수준이라든지 예 [2부 01:28:38–01:28:41] >> 이거 현재대로 하면 [2부 01:28:39–01:28:44] >> 네 [2부 01:28:41–01:28:52] >> 공장을 그대로 낙카창으로 들어올리고 전체를 사각형으로 땅을 한 100m 정도 해서 다시 그대로 앉혀도 될까 말까 [2부 01:28:52–01:28:54] >> 네 [2부 01:28:52–01:28:55] >> 그 막대한 비용을 [2부 01:28:54–01:28:58] >> 예 [2부 01:28:55–01:29:10] >> 그 기업이 던티겠어요 제 1번 이전 대책을 세우자 그 첫 이전 딱만 말해주면 되겠다 하는 [2부 01:29:07–01:29:29] >>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전을 포함한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검토하기 위한 좀 더 객관적이고 어 좀 좀 더 과학적인 어 그런 근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2부 01:29:26–01:29:31] >> 해보시대 그 자리에서 [2부 01:29:29–01:29:36] >> 센질식으로 방식은 우리가 40년 동안 예. 예. 예. [2부 01:29:33–01:29:48] >> 예.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본보하고 같이 협력해서 원활하게 정렬 조사하고 어 조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9:46–01:29:55] >> 예. 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2부 01:29:52–01:30:40] >> 예. 낙동강이 청장님이랑 물관리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산청물 증량권 관련해서 어 질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거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타운 미팅 가셔 가지고 산청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으셨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권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영 환경 영향 조사서 제심의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아시다시피이 산청이 물이 아주 많은 [2부 01:30:38–01:31:27] 곳입니다. 어 지리산이라는 큰 산을 두고 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물이 다 말라 가지고 저렇게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95년도에 첫 허가를 낼 때는 하루에 961톤을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 다섯 배에 달하는 5,264톤을 매일매일 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물이 말라서 물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넘겨 넘겨 주십시오. 근데 얼마 전에 어 작년에 이제 증량가 24년이네요. 예. 집수 구역을 어 두 배로 늘려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이게 30년 만에 다시 두 배로 늘린 건데 여기 표에 보시다시피 그림에 [2부 01:31:24–01:32:14] 보시다시피 절반을 더 늘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다시 신규 허가를 받아야 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증량 허가를 어 낙청해 줍니다. 그거 넘겨 주십시오. 어, 이때 당시 심의 위원들이 의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의견이 있었냐면 과학적인 조사와 근거 없이 집수 구역을 확정하는 거, 확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집수 구역보다 두 배 확장한 사실을 보고서에 언급하지도 않아서 허의 보고서 작성이 의심된다.이를 가지고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증량을 불러한다. 집수 구역의 경우 4차 연장 허가와 동일하게 하여 지화 지하수 개발 산정이 요구된다. 인근 지하수공 및 인근 마을 지하수의 지하 수위와 양수량이 감소할만큼 위험성이 크다. [2부 01:32:11–01:33:01] 증영 신청 반대한다. 이렇게 다수의 위원들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유역청의 결론은 뭐였냐면 272톤의 증량이었어요. 어 이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어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주민들과 이제 볼 때는 기업의 요구를 수용해 결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아예 고려도 안 된 것 아닌가? 어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 없었던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민들 넘겨 주세요. 지금 주민들은 어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자체적으로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했는데 양수 시험을 했는데 지하 [2부 01:32:58–01:33:46] 수위가 85에서 98m로 떨어졌고 영향에 미치는 범위 자체가 최대로 어 1에서 4km 구간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이 5에서 9cm 정도가 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존 치수공을 포함해서 전체 치수량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덕청강에 물이 줄었다가 92%였고요. 지하수를 쓰면서 물이 많이 줄었다 68% 샘물 가동 뒤에 물이 줄었다 82% 해서 실제로 주민들께서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끼고 있고 어 산천군과 산천군 의회도 모두 모두 증량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낙청에서는 어이 [2부 01:33:45–01:34:32] 애초에 허가를 해주고 지금 이제 재조사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재허가 침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물은 공공제입니다. 어 한 기업에 사유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기준도 없이 증량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다시 증량이 아니라 감량을 해야 된다. 30년 동안 물을 그렇게 많이 퍼 가지고 주민들이 다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량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아요. 그게 그 근데 증량을 다시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어 낙청에는 어 사실 증량이 아니라 감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묻고 싶고요. 그리고 물관리 실장님께는 명확한이 총량 규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2부 01:34:27–01:35:16] 보이고 그리고 침수 구역에 대한 이제 그 공적인 설정 이것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죄가 미비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리드리고 어 사실 이제 물 문제는 산청만 있는게 아니에요. 아주 전국적으로 샘물 회사들이 많고 거기에 주민들은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비단 산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물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량이든 그다음에 허가든 어 그다음에 그 침수 구역 설정 문제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 [2부 01:35:13–01:35:16] 해야 된다는 [2부 01:35:19–01:35:34] >> 예 위원님 그 감량 감량 부분도 그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기회부 본부와 같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5:31–01:35:52] >> 예. 현행 제도는 그 취수정 단위로 어떤 취수 가능량 이런 것들을 어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집수 구역 전체의 어떤 그 총량 개념이 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 관련 부분 조금 더 어 서디를 해 가지고 제도계 선방을 마련하겠습니다. [2부 01:35:48–01:35:54] >> 예. 하셔가지고 [2부 01:35:52–01:36:00] >> 예. 정혜경 위원님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2부 01:35:57–01:36:04] >> 좀 멈춰 주시고요. 어 국립생태원회 이청서 원장님 좀네 [2부 01:36:08–01:36:14] >> 원장님 수고만하신데요. 생태자연 지도를 하고 있죠. [2부 01:36:12–01:36:16] >> 예.네 [2부 01:36:14–01:36:20] >> 지금 전국의 땅을 자연환경 보장 가치에 따라서 1등급부터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눈 지도더라고요. [2부 01:36:20–01:36:23]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6:20–01:36:27] >> 그래서 이게 이제이 지도가 땅을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 기준을 정해 주는 것이죠. [2부 01:36:26–01:36:29]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6:27–01:36:33] >> 1등급 지역은 개발이 어렵고 그죠. [2부 01:36:29–01:36:41] >> 예. 이등급은 개발이 가능하나 훼손을 좀 가능한 잡게 하고 3등급은 개발이 가능하게 된 그런 지도입니다. [2부 01:36:39–01:36:53] >> 그런데 최월 5년간 1등급 판정의이를 제기한 302권 가운데 219권이 재조사 후 등급이 낮춰졌어요. [2부 01:36:50–01:37:07] >> 이게 거의 뭐 어 열 건 중 일곱 건이 등급이 뒤집힌 건데요. 거의 70%가 뒤집힌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10% 20% 아니고 이렇게 예, 등급이 변경된 주 이유가 뭔가요, 원장님? [2부 01:37:04–01:37:09] >> 저희가 조사를 하는 주기가 5년 주기입니다. [2부 01:37:08–01:37:12] >> 5년 주기. [2부 01:37:09–01:37:13] >> 예. 그러면 5년 주기 동안에 바뀌는 것도 있고요. [2부 01:37:13–01:37:17] >> 음. [2부 01:37:13–01:37:24] >> 또 하나는 이게 기초 조사를 할 때는 지도가 축척이 1대 25, [2부 01:37:19–01:37:57] >> 음. 근데 그 제 그 등급을 바꾸고자 하는 분은 축척을 1대 5천으로 가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게 틀렸다 얘기를 하는데 틀린게 아니라 지도가 다른 겁니다. 축척이 다르면 그러면 1대 5천으로 그러면 1대 5천 1대 2만 원으로 그린 것의 25배 해상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꾸 축척을 대축적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축척을 고정을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37:55–01:38:10] >> 아니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이 등급을 미기하지. 어 이렇게이 판정 제기한게 어 열권 중에 일곱권이 뒤집어지면 이걸 누가 생태를 믿냐 말이에요. [2부 01:38:07–01:38:13] >> 그래서 1대 5천으로 지도를 그리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부 01:38:12–01:38:15] >>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2부 01:38:13–01:38:17] >> 비용이 25배가 늘어납니다. 아 [2부 01:38:15–01:38:20] >> 비을 달라고든지 해야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8:18–01:38:31] >> 어 이거 보세요 한번. 지금 이것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그 뭐 여러 군데 강릉 골프장 부지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바뀌면서 지금 주민들 난리났죠. [2부 01:38:30–01:38:33] >> 예. [2부 01:38:31–01:38:37] >> 그럼 생태원제금 화의분서 작성 해 가지고 고발돼 있잖아요. [2부 01:38:35–01:38:45] >> 어 이런 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근데 그런 문제는 그 해결를 해서요. 저희가 그 호위 문제 작성이 아니라는게 밝혀졌습니다. [2부 01:38:43–01:38:48] >>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이 부실판정 이거 안 되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해야지. [2부 01:38:48–01:38:52] >> 예. [2부 01:38:48–01:38:56] >> 그리고 제가 저기 듣기로는 어 이게 지금 그 조사원이 말이에요. 인일주로 움직인다며요? [2부 01:38:55–01:38:58]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8:56–01:39:19] >> 근데 이게 2인일조로 움직이는 그 조사 맞는 그 야 저기 뭐야? 땅이 넓이가 예. 거 서울시에 1.2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이 산이 이게 평지가 아니고 그냥 뭐 험원 산자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가지고 이제 식생, 지형, 야생동물, 뭐 습지 이런 거 다 평가해야 되잖아요. [2부 01:39:15–01:39:28] >> 아, 그것은 다른 팀이 달라요. 그 하는 팀이 2인일조라는 것은 식생 팀이면 2인일조 또 어떤 동물이면 동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이 [2부 01:39:26–01:39:33] >> 사람들이 가서 다 그 저기 어 조사 인연력들이가 가지고 직접 확인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2부 01:39:32–01:39:34] >> 예. 조사 인력들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2부 01:39:34–01:39:35] >> 예. [2부 01:39:34–01:39:35] >> 어. [2부 01:39:35–01:39:36] >> 예. [2부 01:39:35–01:39:57] >> 그러니까 인력도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막 그냥 판정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생태자연도 평가는 자연환경 전국 조사 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조사는 자연환경 전국 조사를 할 때 나온 자료가 됩니다. [2부 01:39:54–01:40:17] >>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냥 어 또이 제기하면 다 판정이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까? 어 그래서 한 때 그 1대 5천으로 지도를 바꾸자고 해서 했는데 1대 5천 지도로 바꿔서 하는 것은 1등급 지역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부 01:40:15–01:40:30] >> 어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또 기호 에너지 환경부에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2부 01:40:27–01:40:34] >> 그걸 원장님이 책임적으로 해죠. 예. 그렇고 그냥 뭐 [2부 01:40:32–01:40:40] >> 뭐 원님들도 찾아다녀서 예산 좀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무선 하늘에서 떡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됩니까? [2부 01:40:38–01:40:42] >> 예.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2부 01:40:40–01:40:59] >>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열 건 중에 일곱 건 등급이 바뀐다. 이게 등급이 바뀌면 거기 그 땅값도 엄청나게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개발 불가능한 거를 말이죠. 3등급으로 바꿔 버리면 거기 땅 지주가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2부 01:40:56–01:41:23] >> 예. 예, 알겠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 핑계가 아니라 저희가 1대 5천으로 그려 놓으면은 준비를 해 놓으면 또 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축적을 고정 안 시켜 주면 1대 1천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도가 틀렸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지도 축적을 고정시키는 것을 해 주시면 그런 폐해를 많이 막을 수 있습니다. [2부 01:41:24–01:41:33] >> 근데 생태원은 어떤 걸 하냐면요. 평태원은 조사를 하고 등급위 평가와 개발 여부는 거 [2부 01:41:31–01:41:41] >> 예. 예. 그 그것은 기호에너지 환경부에서 기호 에너지 환경 [2부 01:41:36–01:41:51] >> 예. 저희는 전문성 조사만 하고장이 한 [2부 01:41:51–01:42:03] >> 네. 자연부정국하고 협의해서 좀 명확한 지침 만들고 생태원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어 좀 어 [2부 01:42:00–01:42:03] >>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2:08–01:42:13] >> 네 [2부 01:42:10–01:42:30] >> 예완네 어원님 질문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부분 정책적으로 좀 어 고민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고 생태원 관행도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2:27–01:42:34] >> 네. 어기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원 위원님 [2부 01:42:31–01:42:46] >> 지하시겠습니다. 서울 종로 국회의원 곽성원입니다. 아까 이승환 환경위 환경 청장님 한 번 더 질리드리겠습니다.이 [2부 01:42:43–01:43:22] >> 화면 띄어 주시고요. 예. 제가 주지에서 말씀드린 그 단속 대응 매뉴얼의 내용인데요.이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전검방이 들어오는 순간 가동률을 조정하고 공정 조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라든지 샘플링 지점에 대해서 20분 내 확인으로 차단하라 이런 내용이라든지 시간 끌기로 샘플 채취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유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이 내용들은 큰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청자님께서 생각하시기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2부 01:43:19–01:43:25] >> 어 뭐 제가 지금 자세히 내용을 보지는 못해요. 두 [2부 01:43:23–01:43:27] >>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2부 01:43:25–01:43:33] >>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지도 단속 점검에 좀 많은 지장이 초이 될 것으로 [2부 01:43:30–01:43:39] >> 그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장만 있는 건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2부 01:43:36–01:44:07] >> 일단 지금 공장이나 거기 공장에 있는 직원들은 그저이 단속 대응 매뉴얼에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이 단속 대응 매뉴얼에 있는 행동들 중에서 제가 지금 읽어 드린 최소이 세 가지 행동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 보전법이 규정하는 보고 검사 의무를 방해한 것일 수도 있고 배출 시설이나 방지 시설 해당된다면 그 금지행위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2부 01:44:07–01:44:09] >> 예. [2부 01:44:07–01:44:12] >>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2부 01:44:09–01:44:15] >> 네.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2부 01:44:12–01:44:29] >> 그래서 지금 환경의 환경 특별 사법 경찰관의 업무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환경의 특별 사법 경찰관이 지금 보여 드린 대기환경 보전법뿐만 아니라 41개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죠. [2부 01:44:29–01:44:33] >> 네. [2부 01:44:29–01:44:41] >> 그렇죠. 아까 제가 단속 준비하는 매뉴얼을 제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됐어요? [2부 01:44:38–01:44:46] >> 아. 아까 그 그 지리 때 이제 의원님께서 체크리스트 이제 말씀하셨고 [2부 01:44:44–01:44:52] >> 체크리스트 모든 준비되셨냐고요예 그래서 저희가 본부 감사관시라고 이제 사항의를 했는데 [2부 01:44:49–01:45:39] >> 준비되셨어요? 체크했을때 지금 만들고 있어서 어 그 종까지 법무랑 가치해서 실행되고 있는지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체크리스트도 없어요. 제가 없을 거 같아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 화면 띄어 주세요.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읽어 드렸는데 뭐가 있 첫 번째 진한 것이 한번 보세요. 주요 책임자가 카톡방 개설해서 상호 전파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개의 조가 동시에 진입하면 되겠죠. 진입 시간을 다 기록하고 그다음 메신저를 압수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 꼭 추가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 그 수건 모드 그러니까 점검 받는 모드로 [2부 01:45:37–01:46:01] 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가동률 조정하고 공정 조치 개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아까 제가 세 번째 읽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입 즉시 촬영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도 꼭 포함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또 그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에 시간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2부 01:46:01–01:46:03] >> 예. [2부 01:46:01–01:46:06] >>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부 01:46:03–01:46:13] >> 서류 점검하고 채취를 동시에 하면 되는 거죠. 샘플 채취를. 그런 식으로 좀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6:11–01:46:18] >> 예. 예. 원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해서 본부랑 상에서 매뉴얼 [2부 01:46:15–01:46:18] >>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2부 01:46:19–01:46:51] >> 요새 AI로만 해도이 정도 만들어 줍니다. 예. 제가 필요한 메뉴얼 드릴테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형사송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런 수사 기본 자료까지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강유역 환경청 어떤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매일 마시는 물 관리하는 곳 아닌가요? [2부 01:46:49–01:46:54] >> 예. 그것도 이제 관리하고 예, 맞습니다. [2부 01:46:52–01:47:13] >> 그렇죠. 그러면이 한 한강 유역 환경청이 4개나 되는 법률 제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서울학 수서권에 거주하는 국민들 지금 안전한 물 먹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2부 01:47:09–01:47:19] >> 네. 저 뭐 그 가용한 인력 그 역량 그리고 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2부 01:47:18–01:47:42] >> 이게 당순한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수사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 건강과 안전이 문제된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셔 가지고 수사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수사를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세요. [2부 01:47:39–01:47:44] >> 예. 알겠습니다. [2부 01:47:42–01:47:52] >> 예. 존경하는 박상현 의원님. 각상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7:50–01:48:11] >> 예울산남거래 김현입니다. 우리 황경공단 그 저기 이서장 직무대께서 오늘 인기가 짱이신데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고요. 저기 지금 그 우리 직무대 그 환경 그 차광 이사장 직무 대행께서는 지금 빨리 사퇴해 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2부 01:48:10–01:48:13] >> 예 그렇습니다. [2부 01:48:11–01:48:17] >> 어떤 형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구체적을 [2부 01:48:14–01:48:51] >> 의원실 민주당 의원실에서 어 자료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직 간접적으로 어 저희 인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차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그 잘 저 자료가 지금 그 지금 현재 이사장 이사장 그분이 지금 직무 정지되 있는 상태에서 공단 정상화 방안이라는데 내용을 읽어 보니까 정상화 방안 하나도 없고 내용 전체가 100%가 현 이사장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는지 방법 찾아보라 이런 내용이더라고. 맞죠? 그죠? 내용 보셨죠? 예, 맞습니다. [2부 01:48:47–01:49:00] >> 근데 저 문건을 만들 때 그 기우부에 있는 이경수 국장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2부 01:48:58–01:49:09] >> 그 사실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순 없지만 어 그 징계받은 처장 진술로는 그렇게 진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2부 01:49:07–01:49:14] >> 권재욱 처장하고 권역 기조부장 이런 분들이 조사를 받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2부 01:49:12–01:49:23] >> 그 진술 내용이하면 이경수 서장이 지속적으로 그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라. 쫓아낼 방안을 보고해라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죠. 그죠? [2부 01:49:21–01:49:27] >>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49:23–01:49:35] >> 그런데 이게 그 있 직무대행 알 저기 그 직무대행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고 보고 위로 보고될 때도 기업으로 보고될 때도 패싱당했죠. 그죠? [2부 01:49:34–01:49:38] >> 예, 맞습니다. [2부 01:49:35–01:49:44] >> 그게 기관의 지구조상 가능한 일입니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부 01:49:42–01:49:50] >> 근데 그 그 사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부 01:49:46–01:49:56] >> 징계받은 처장이 지휘하는 부부 부부장하고 업무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2부 01:49:54–01:49:59] >>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2부 01:49:56–01:50:06] >>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바로 어 감사실로 가서 감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부 01:50:04–01:50:10] >>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걸 조사를 했죠. 그죠? 맞습니다. [2부 01:50:07–01:50:15] >> 조상 결과 감사실에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했나요? 그럼요. 그 처분을 [2부 01:50:12–01:50:20] >> 감사가 중진계 요청을 저희 인사부에 했고 [2부 01:50:18–01:50:41] >>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징계 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징계받은 처장이 이신청을 감사실해서 어 새로오신 감사께서이 신청을 받아주고 그리고 감사 위원을 열어서 경진계로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상임 이사가 소집을 해 가지고 이사 비상임 이사이 소집 요구에 따라서 이사회에서이 문제를 또 다뤘다면서요. [2부 01:50:39–01:50:44] >> 맞습니다. 근데이 사회에서 이렇게 다루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2부 01:50:42–01:50:47] >> 없습니다. [2부 01:50:44–01:50:51] >> 매우 비정상적인 비상 이사 이사의 소집이었고 안건도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었죠. [2부 01:50:50–01:50:54] >> 맞습니다. [2부 01:50:51–01:51:00] >> 그러면서 우리 대행을 어떻게 했지 뭐 이렇게 뭐 압박을 넣었습니까? [2부 01:50:57–01:51:24] >> 예.이 이 사회에서 어 안건이 없었는데 현 현 현안 논이라고 해서이 사회가 강제로 소집됐고이 사회에서 그 처장 징계에 대해서 논의했고 그다음에 감사실에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어 경영계 기사 임추에 관해서 비상 이사들이 어 굉장히 압박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2부 01:51:21–01:51:31] >> 후임 이사장 절 절차를 지금 직무대행이 중단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그럴 권난도 없습니다. [2부 01:51:29–01:51:35] >> 그런데 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십니까? [2부 01:51:33–01:51:37] >> 제가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못했 [2부 01:51:35–01:51:41] >> 지금 대답을 오시죠.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2부 01:51:38–01:51:51] >> 임취는 구성이 됐고요. 임출를 구성하다가 보면 임출을 진행해야 되는데 임출을 진행하기 전에 연임 결정이 먼저 돼야 됩니다. [2부 01:51:49–01:52:01] >> 어떤 연임 결정이야? 공공기관 상임위 이사는 공법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임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이 됐거든요. [2부 01:51:59–01:52:26] >> 근데 그다음에 또 1년 연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이사장이 합니다. 이사장이 사인을 하는 연임 결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 제가 연임이 될지 연임이 되지 않을지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취회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사 이사로서의 그 그러니까 개인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네 그거지. [2부 01:52:23–01:52:32] >> 예. 임취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연인 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2부 01:52:31–01:52:36] >> 절차상활 법칙 절차상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태는 그런 거지. [2부 01:52:34–01:52:42] >> 그렇습니다. 그 연인 결정에 서명하는 사람은 기관장 이사장입니다. [2부 01:52:39–01:52:48] >> 그러면 저기 그무대이 지금 뭐 중단을 강제를 시키거나 그 거부하고 있는게 아니구만요. 그죠? 아닙니다.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2부 01:52:46–01:52:49] >> 앞으로 그런 질문이 한번 정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2부 01:52:49–01:52:52] >> 알겠습니다. [2부 01:52:49–01:52:54] >> 예. 마치겠습니다. [2부 01:52:52–01:53:03] >> 예. 존경하는 김기헌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3:00–01:53:07] >> 예. 한강위 환경청장님. [2부 01:53:06–01:53:10] >> 예. [2부 01:53:07–01:53:10] >> 예. [2부 01:53:10–01:53:20] >> 어. 대체 서식지는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는 멸종 위기종에 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죠. [2부 01:53:18–01:53:27] >> 네, 맞습니다. 이주시킨 뒤 생존하고 번식하는지 확인까지 하는게 보존 대책의 핵심 아닌가요? [2부 01:53:25–01:53:30] >> 예, 그렇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2부 01:53:27–01:54:18] >> 그러면은 어,이 자료 한번 보시, 그림 한번 보시죠. 그런데 최근 5년간 어 전국 대체 서식지 관리 내역 168건을 분석해 보니까 40건은 생존 정차 여부가 확인 불과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중이거나 아예 기재되지에 기재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일이 서면 점검으로 기재된 경우도 23건 조사일 자체가 없는 경우에 달합니다. 특히 생존 정착 확인 불가 14건과 현장 조사일 서면 점검 23건은 모두 한강청 소관입니다. 그중 열 거는 생존 정착부가 확인 불과 현장 [2부 01:54:15–01:55:04] 조사일은 서면 점검인데 최종 결과는 특이 사항 미발견으로 돼 있습니다. 서면 점검은 어떻게 하죠? 어 사후환경 영향 조사서나 멸종 위기 야생동무 포획 방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고 저희가 설명 그 현장도 가지도 않은데 어떻게 뭐 소면 점검이 되는 겁니까?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고요. 직접 가지도 않고 살아 있는지 확인 조서 못 했는데 어떤 무엇을 건거로 해서 특이 사항이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요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 지역부인 김포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월 하군니와 하군 3-1산단의 [2부 01:55:01–01:55:50] 근계구리 홍무동 양도지구의 맹공이 등 내 사업소에서 최소 656개를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네권 모도 확인 불과 그리고 서면 점검 특이 사항 미발견으로 처리됐습니다.이 한강청이 내 곳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이 언젠지 아시나요? 어 현장 점검은 그 실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학원 3-1이나 풍무동 양도 지구는 국립생태원에서 24년도에 어 모니터링 실대 조사를 한 바가 있고 월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달에 이제 착공이 돼서 아직 그 예 영향게 생존 여부가 확인이 안 됐다면은 뭐 추가 조사나 서식환경 개선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2부 01:55:48–01:56:14]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이 시형화중에 수원 청개구리는 미발견 의정부의 맹공이는 개체 미발견 에코팜의 매허음은 바라 없음인데 모두 조사 결과는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처리됐습니다. 특기상항 미발견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인가요? [2부 01:56:13–01:56:26] >> 네. 저희가 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 그 자료를 작성해서 좀 제가 좀 실무적으로 좀 오인을 해서 잘못 작성을 [2부 01:56:23–01:56:51] >> 이거는 아 이게 오기 오기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참 이거는 그냥 완전히 기계적으로 누가 졸면서 아니면 술 먹고 이렇게 쓰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 서식지는 실제로 몇 마리를 옮겼느냐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살아남고 정착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부 01:56:49–01:57:26] >> 네. 우선 김포 네개 사업을 비롯해서 생존 정착 예부가 불분명한 대체 서식지를 재점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와 협의해서 정기 현장 조사와 어 종별 생존 정착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지적해 주신이 지킨보 내옷을 포함해서 그 생동운등 전문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환경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2부 01:57:23–01:57:27] >> 자, 제가 마지막 하고 마무리 답변해 [2부 01:57:26–01:58:11] >> 주십시오예. 멸종 위기종은 서류로 살아남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특기상항 미발견이라는 문구가 관리 책임을 덮는 그런 면제부가 돼서도 안 되고요. 이주한 생명이 실제 살아남고 번식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서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에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종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 아까 제가 뭐 17분 남았으니까 그 특이 사항 확인 불과 서면 점검 특이 사항 미발견이 부분에 대해서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2부 01:58:19–01:59:02] >> 예 님 지금까지 저희가 뭐 사우경 이향 조사서나 이런 부분들이 대체 서식지 이제 조성 여부를 중심적으로 판단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미입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뭐 그 대체 서식지 조송 측면에서 보고 이제 특이 사항 없다라고 잘못 오인을 해서 이해 부족으로 그렇게 자료를 작성을 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2부 01:59:22–02:00:14] 네. 네.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에너지 부가 되더니만 환경 소관이 거의 뭐 [2부 02:00:11–02:00:30] 좀 이해가 안 되네. 존경하는 김주영 의원님 치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소희 의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네. 그 윤석대 사장님께 [2부 02:00:28–02:00:44] >>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작년 국감에 그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적인 초순수 기업 시장 육성해야 되니깐 공업용 수도 사업자 지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죠. 기억하시죠? [2부 02:00:42–02:01:17] >>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 수다운 공사에 진행하고 있는 용역을 좀 용역하시겠다 그래서 용역을 좀 살펴봤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하니까 그제서야 그 과업 내역을 좀 수정하셨어요. 그래서 7월 정도쯤에 초순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업용수 수도 사업 개선 방안 검토가 7월 정도에 다시 변경 내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이거 보면서 수정공사가 아직 의지가 없으시구나 이런 살짝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올해 12월에 나온다니까 좀 일단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부 02:01:15–02:01:58] >> 예. 그 사이에 제가 왜 이거를 강조했냐면 저희가 어차피 반도수 시장을 키워 가니까 초순수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중요해지기 때문에 강조를 드렸고 국내에서도 이걸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5위까지 일본, 중국 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이 1위 기업인 쿠리타하고 2위 기업인 오르가노 역시 반도체 시장이 크니까이 시장도 같이 크고 있어요. 프리타 기업은 한 7.6 6% 반도체 수수 때문에 컸고요. 오르가노 역시 11.1.8% 반도체 기업 덕분에 컸습니다. 반도체가 초순수를 요구를 하니깐요. 잘 아시죠? [2부 02:01:57–02:02:00] >> 예. [2부 02:01:58–02:02:06] >> 그래서 법적으로 공업용 수도 사업자 지위는 빨리 마련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고 [2부 02:02:03–02:02:14] >> 예. 그리고 초순수 학회부터 시작해서 학계나 기업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일단 상용을 할 수 있는 실적을 만들어 주는게 되게 중요하다. [2부 02:02:14–02:02:16] >> 맞습니다. [2부 02:02:14–02:02:21] >> 저는 그게 수자원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부 02:02:18–02:02:26] >> 검인증 분석하고 검증 인증 실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게 수상원 공사의 역할이고 [2부 02:02:24–02:03:08] >> 그 역할은 좀 잘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검증 인증 관련해 가지고 뭐 협력도 맺고 그런데 공사가 자체적으로 나서서 사업까지 하시고 싶어 하는 생각이 살짝 있어 보입니다. 이거보다는 국내 기업을 키울 수 있게끔 공공 기관의 역할과 국내 기업을 키우는 역할 배분을 좀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요청하고 학계나 연구 기관이 요청하는게 다 같이 모이는 얼라이언스나 협의체 같은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정공사가 그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 기관들을 잘 아니까 이런 얼라이언스들을 좀 잘 모으셔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는 것부터 수장 공사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부 02:03:07–02:03:11] >> 예. [2부 02:03:08–02:03:14] >>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부 02:03:11–02:03:17] >> 그 송호석 물관리 정책 시장님 잠시 좀 나오시겠습니까? [2부 02:03:19–02:03:24] >> 예. 초선수 시장이 커지는 거 보셨죠? [2부 02:03:22–02:03:30] >> 예.이 이 기후부도 같이 수상공사랑 같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부 02:03:27–02:03:39] >> 실제로 2024년에 국가 초순수 플랫폼 센터 이걸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초수 기업을 키우시려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2부 02:03:38–02:03:43] >> 네. [2부 02:03:39–02:03:44] >> 올해 7월에 다시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어요. [2부 02:03:44–02:03:46] >> 네. [2부 02:03:44–02:03:48] >> 왜 원점 제검토입니까? [2부 02:03:46–02:04:02] >>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 일단 좀 그 수요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히 지금 확인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더 파악하고 좀 [2부 02:03:58–02:04:20] >> 지금 삼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다 일본에서 갖다 쓰죠. 지금 실증도 안 돼 있고 상용화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요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키워야죠. 5년, 10년을 계획하고 키우려면 수요초가 없다고 해서 그 플랫폼을 원점 제공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04:17–02:04:46] >> 아까 요청되었던 것처럼 수자원 공사랑 기우부가이 국가 초수 플랫폼 센터 이때 다들 이게 맞다. 우리도 준비해서 5년에 최소한 한 개 기업, 10년에 두 개 기업 정도는 12권 안에 진출을 시켜 보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좀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상공사 기부가 같이 논의하셔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지 저희 의원실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04:44–02:04:54] >> 해주시겠습니까? 수장공사도 같이 역할을 해 주시고 저는 수자원 공사가 막 나서서 사업자처럼 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2부 02:04:53–02:04:57] >> 제 좀 답변들. [2부 02:04:54–02:05:18] >> 네. 아 그니까 제가 진다고 그래서 공공 기관이 워낙 수장 가지고 수정 공사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도 있고 사업 진출하는 그런 네트워크 역향을 기업을 키우셔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맞을 거 같고 수상공사 역할 기업 그 거기에 맞는 역할에 맞춰서 기부랑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발을 담고 마지막 말씀 주십시오. [2부 02:05:15–02:05:59] >> 예.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타당하신 지적이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제 초순수라는 영역 자체가 워낙 그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동안 일본을 비롯한 유럽이나 몇 개 국가 독점해 온 상업 수십년 동안 독점해 왔기 때문에 사실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민간 기업은 사실 지자체하고 저희 수장공사가 독점 사업계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도 사업 진출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운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요 요 과정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간 사업자가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초수 학회나 또 초수 관련된 소부장 [2부 02:05:57–02:06:38] 기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공업용 그 사업자라든가 그 민간 사업자 진출할 수 있는 초선소도 분야가 설계, 시공, 운영 또 검증까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 그 기우테크 업체들도 진출하는 업체들이 생각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수원 공사에서는 교도부 확보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진출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 영역에 일부러 진출해서 사업을 영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원님 지작하신 대로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들을 또 주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6:43–02:06:48] >> 예. 알겠습니다. [2부 02:06:46–02:06:58] >> 예. 김소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박 박봉균 황물질 안정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2부 02:07:00–02:07:04] >> 화물 안전장입니다. [2부 02:07:03–02:07:10] >> 네. 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제주도 제주도 한호텔 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죠. [2부 02:07:08–02:07:11] >> 네. [2부 02:07:10–02:07:25] >> 네. 소득 약품 잘못 넣어서 유도가스가 발생하는 바람에 300여명이 대피를 하고 5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죠. [2부 02:07:23–02:07:47] >> 네. 서로 다른 소득 약품이 섞이는 바람에 주민 21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화학 사고는 산업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변 그 아파트 아이들이 자주 가는 수영장 우리 일상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원자님 화학 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네 [2부 02:07:45–02:07:50] >> 늘고 있습니다.네 [2부 02:07:47–02:08:22] >> 좋은 건 아닌데. 네. 22년도에 67건에서 지난해 155건. 3년 만에 2. 2. 2.3배가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도 세 명에서 12명으로 네배가 늘었고요.이 사망 원인은 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이 왜 사고가 났는지 좀 들어오면 좀 황당합니다. 실제로 서로 섞이면 안 되는 약품을 같은 곳에 넣어서 혹은 엉뚱한 곳에 잘못 넣어서 이런 사고 난 거 맞죠? [2부 02:08:20–02:08:26] >> 네.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부 02:08:22–02:08:47] >> 네. 다음 PT 보시면 오주입 오속 사고 현황입니다. 그 2021년 이후 확인된 것만 11건. 이게 왜 확인된 것만 11건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제가 좀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섞이면 위험한 약품들을 아예 잘못 넣을 수 없는 장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2부 02:08:44–02:08:48] >> 여러 가지 그 장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2부 02:08:47–02:08:50] >>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2부 02:08:48–02:09:36] >> 네. 근데 그래서 11권 중에 아홉권은 그 다른 약품을 잘못 넣어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장치가 없었다라는 거고 두꺼은 잘못 잘못 넣을 것을 막을 장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막는 장치만 있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시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위험한 약품마다 서로 다른 연결 장치를 사용하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니,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거 같아요. 잘못된 약품을 아예 연결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드는 거. 이거 충분히 우리나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 물리적인 예방 장치가 있고 관리상의 장치들이 있 여러 가지 [2부 02:09:35–02:09:39] 장치들이 있습니다. [2부 02:09:36–02:10:14] >> 이게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이 이게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정부 통계론 안 잡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열권이라고 있지만 실제 얼마 많은지 모르거든요. 전 이에 대한 별도 집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위험한 화학 물질부터 전용 연결 장치 의무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잘못 연결되지 잘못 연결되지 않은 장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 꼭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시 멈춰 주시고요. 이친은 자연보전 국장님네 [2부 02:10:24–02:10:48] >> 자연보전 국장입니다.네 네. 좀 전에 좀 전에 존경하는 신정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23년 12월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한 법률의 개정 시행 시행되면서 야생동물 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한 행위가 원청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2부 02:10:45–02:11:15] >> 그런데 법안은 만들어 놨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 같습니다. PT 보시면 경남 양 양산의 한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신고도 안 된 카피바라 스크가 어저씨 전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한 동물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동물들이 들어온 거예요.이 카페는 3년 동안 점검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전국에 얼마나는지도 몰라요. 실대파 가능합니까? [2부 02:11:15–02:11:17] >> 네. [2부 02:11:15–02:11:20] >> 안 하고 못 하고 계시죠? 지금 [2부 02:11:17–02:11:22] >> 실대파 연구 영역 중에 있습니다.이 [2부 02:11:20–02:11:32] >> 지금 다 지나서 내년에 하는데 지금 왜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23년도 12월 현황 똑같이 줬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2부 02:11:32–02:11:34] >> 네. [2부 02:11:32–02:11:46] >> 내년 12월이면 전시 유회 기간이 끝납니다. 그럼이 지금 카페에 있는 동물들 어디로 갑니까? 또 유회해 달려고 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가 어 [2부 02:11:43–02:12:13] >> 지금 몇 마인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보호 시설이 확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도 못 닦고 어디로 보낼지도 몰라요. 지금이 카페 있는 카페에 전시돼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 법을 만들어 왔는데 실제로 내년 12월 달에는이 카페 있는 카페에 있는 동물들은 길거리로 자연으로 자연으로 다 인위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도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2부 02:12:11–02:12:22] >>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2:12:18–02:12:28] >> 아,이 할게 많은데 그 4년 동안 유업을 위한 [2부 02:12:32–02:12:59] >> 네. 이렇게 하고 하면 확하고 사를 만들어서 지금 수사가 수사 한 명이까지 아홉배 몇 마리 있는지도 안분은 한번 세요. 네. [2부 02:12:59–02:13:01] >> 네. 안 [2부 02:13:00–02:13:05]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예, [2부 02:13:07–02:13:39] >> 네. 추가 보호 시설 확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 국회에서 좀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있는 시설 외에 추가로 증설하는 시설은 예산을 해서 올해 지금 증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서천에 또 일부 정설합니다. 그리고 제2에 유기방 유기 방치 동물 보고 시설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정부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서요. 국회에서 의원이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내년 내고부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3:40–02:13:47] >> 네. 실태도 사고 있습니다. 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 [2부 02:13:48–02:14:08] >> 예.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님 치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위상 의원님 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선 의원님 너무 열심히 해가 제가 좀 많이 기다렸습니다. 시간 잠깐 조은이 그 대구 지방 환경 청장님 [2부 02:14:14–02:14:20] >> 예 어 그 청장님께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2부 02:14:20–02:14:23] >> 네 [2부 02:14:20–02:14:34] >> 어 드러온 등으로 하천 주변의 녹조와 어 방치 축분 수질 어 오염을 살피는 환경 감시 사업 잘 알고 계시죠? 네. 네. [2부 02:14:31–02:14:44] >> 예. 대구청은 22년부터 작년까지 감시 활동 4 5,406회로 전국에 40%가 넘습니다. 4전 연속 정국 [2부 02:14:43–02:14:47] >> 체단인데 다 뛰었습니다. [2부 02:14:44–02:15:25] >> 늘어나는 감시 활동 회수는 하천이 더 오염되어서입니까? 하천이 다른 지역보다 어염되어서라기보다는이 낙동강 중상류 지역과 이제 금호강이 주요 상수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녹조 모니터링이라든지 수질 오염사하고 감시 목적에 이상징우를 신속하게에 파악을 하고 또 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목적으로 저희가 선재적으로 좀 넓은 지역을 어 모니터링 하는데 이제 드론 항공 감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2:15:21–02:15:56] >> 예. 감시를 위해서 어 그런데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은 늘었지만은 어 조치를 조총한 건수는 22년도에에 716건에서 작년에 684건을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고 감시건 항복별 수치도 이제 해마다 아 늘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두회 사이에 하천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 어렵습니다. 그렇죠. [2부 02:15:53–02:16:41] >> 예네. 그리고 수지료염 등은 그대로인데 드론 정찰 지역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통계적 착시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청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말씀드린 것처럼이 사전에 좀 넓은 지역을 동시에 감시할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항공 감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 여건이라든지 좀 집중, 감시, 구역 이런 것들이 해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녹조 계절 관리제를 시행을 하면서 그 낙동강 수계에에서 [2부 02:16:38–02:16:46] 가까운 곳에 어 야적 태비 부적 보관 쪽을 좀 집중적으로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부 02:16:44–02:16:49] >>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2부 02:16:46–02:17:37] >> 어, 그리고 감시 기준이 청마다 이제 다르다 보니까 전국 최대라는 어, 최다라는 실적에도 어, 지역별 환경 오염 수준을 감시 활동의 차이로 구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고 대구청만의 문제도 이게 아닙니다. 어, 이래보 원주청 활동은 적은데 확인수가 또 훨씬 많고 또 영상은 그 반대입니다. 안되고 같은 이제 국가 사업인데 청마다 기준이 달라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고 예산을 보면은 더 이제 분 어 분명해지는데 작년에 한강청과 대구청 예산이 각각 1억 500에서 1억 천만 원 거의 같습니다.이 이 부분이 그런데 감시 [2부 02:17:33–02:18:21] 활동은 한강청은 131회 아 181회 대구청은 16 18회에 걸쳐서 감시 활동을 이래 했습니다. 비슷한 돈을 쓰고도 활동 회수가 이만큼 다르다는 건 처음마다 어 감시 일회의 의미가 다르다는 그런 어 뜻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시간 좀 쳐 주시고 어 기조실장님 기후부 예 어 실장님 본부는 청별 예산을 무무 무슨 무엇을 기준으로 나눕니까? [2부 02:18:19–02:18:34] 감시 결과가 그 기준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어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지자체에서 필요한 활동을 판단해서 배분하는 [2부 02:18:32–02:18:39] >> 그 뭐 전년조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그래야 합니까? [2부 02:18:37–02:18:45]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것처럼 적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2부 02:18:42–02:19:21] >> 어 실적이 감수 해수라 감시 회수라면은 청마다 기준이 달라 비교조차 안 되는 숫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감시 이후에 하천이 나아졌다는 기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하천의 변화는 들어 들여다 보지도 않고 횟수만 보고 예산을 나눈다면이 사업은 관성으로 어 굴러가는 어 그런 사업인 것입니다. 어 감시 이후에도 이제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 모든 감시권의 조치 사항은 간격 기간에 통보만하고 현장 점검및 개선을 요청하는 데서 어 끝이 납니다.이 이 부분이 예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2부 02:19:20–02:19:24] >> 네. [2부 02:19:21–02:19:27] >> 예. 그리고 어 청장님 아 예 [2부 02:19:24–02:19:27] >> 예 [2부 02:19:29–02:19:35] >> 어 청장님 전국에서 감시 활동 가장 많이 한 곳이 대구청입니다. [2부 02:19:33–02:19:41] >> 어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진한 걸로 이래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결과로 낙동강가가 [2부 02:19:43–02:20:21] >> 들립니다. 마이 사업이 되고 상치 달라서 객관적으로 회장하지 못한 사업의 실적도 그죠 그러면에서 왜 관심가 예상할 수 있도록 공을 바라보 [2부 02:20:22–02:21:00] >>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 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 양해해 주신다면 거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대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청의 공통적인 사항이고 전청에 어 여건과 상황을 또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대구청이 주관에서 하기보다는 본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예 [2부 02:20:57–02:21:00] >> 예예 [2부 02:21:01–02:21:06] >> 예 본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네 [2부 02:21:08–02:21:19] >> 김상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아까 2분 사용하셨다는 거 예 지적드립니다. [2부 02:21:16–02:22:04] >> 네. 우선 자연보전국장님하고요. 생태원장 생 저 국립생태원장님 좀 각각 자리로 좀 나와 주시면 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물원 폐원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김태선 의원님께서 카페 동물 전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멸정 위기 동물 관리 체계 체제가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표 한번 보시죠. 표 지금 관서청에서 멸종위기 종이 밀수가 되면 적발한 건수가 관서청은 124건에 [2부 02:22:02–02:22:50] 239마리입니다.데 기후부 보고로는 이른 여덟건에 697 7마리가 적발됐다고 이렇게 보고 해 줬어요. 근데 지금 생태원 반입되 있는 것은 1434마이면 이건 뭐죠? 기후부하고 생태원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반입은 1434마리가 됐는데 어 기후부 통계는 697마리. 자, 기후부에서 사실은 이게 생태운으로 업무를 넘긴 거긴 하지만 관리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기호부가 해야 되잖아요. 또 멸종 위기정 폐사에 대한 문제도 관세청은 검하고 보관했다가 이렇게 어 생태원 반입시키는데 150마리인데 기흡은 37마리. 근데 생태원 반입돼서 죽은 건 또 600마리예요. 그니까 통계가 [2부 02:22:47–02:23:29] 전혀 안 맞아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또 기후부한테 물어봤어요. 밀수 적발됐는데 파악하지 못한 거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한구 한구나 우편 통해서 밀수하다 적발된 내용은 없다 그러고 관세시청은 저렇게 여덟 건에 77마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니까 결국은 무슨 말씀들을 열냐면 이런 체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멸정 유기정인데 국제적으로 이게 멸정 유기정을 잘 어쨌든 밀수에서 적발됐어도 결국은 잘 보호하고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통계 자체도 안 맞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2:23:29–02:23:46] >> 네. 자원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새로 기간에 좀 정보 오류가 있었던 거 같고요. 좀 어 매칭하는 시스템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23:41–02:23:58] >> 예 그래서 다음 보 매칭할 것이 우리 기후부 환경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세청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그런 요즘 많이 발달하 있잖아요. 이런 서울관에 보고할 수 있는 체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빨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02:23:57–02:24:01] >> 예. 알겠습니다. [2부 02:23:58–02:24:20] >> 예. 네. 또 하나는 우리 아 들어가십시오. 잠깐 세워 주시고요. 황경공 황경공단 지금 케팝 공연을 지속 가능한 문화 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데 지금음 그 동의하시죠? [2부 02:24:19–02:24:24] >> 예. 동의합니다. [2부 02:24:20–02:24:50] >> 네. 지금 와이지나 또 이렇게 SM에서는 핑크라든지 뭐 다른 거에서 공연하고 나면 얼만큼 이산화 탄수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범적으로는 컨지너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화 간국이 돼 가고 있는데 그냥이 탄소 발생을 측정뿐만 할게 아니라 이것들 거꾸로는 기후 위기에 대한 문화 선도. [2부 02:24:52–02:25:16] >> 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공영원 콘텐츠 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대 제작하고 소품을 재활용하고 공연장의 에너지 전환을 도입하고 물류 및 투어 등의 수송 부분 탄소 감축 등을 포함해서 어 저희가 지속 가능한 문화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부 02:25:18–02:25:29] >> 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고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2부 02:25:40–02:25:45] >> 예, 알겠습니다. [2부 02:25:42–02:25:50] >> 네, 박정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의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2부 02:25:48–02:26:02] >> 네. 상강유역 환경총장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그 정부가 용산공원에 나오셨습니까? [2부 02:26:01–02:26:05] >> 예. [2부 02:26:02–02:26:16] >> 왜 안 보였어? 그 정부가 용산공원에 임대 주택 짓는다고 그랬어요. 사실 용산 공원 안뿐만 아니라 공원 밖에도 요새 여러 가지 바람 물질이 발견된 거 아시죠? [2부 02:26:15–02:26:34] >> 네. 자, 그런데 자,이 오염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강유역 환경청에서는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오염 물질이 발견되었다 이런 것. [2부 02:26:31–02:26:41] >> 어, 그 사후의 그 조치 결과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2부 02:26:37–02:26:48] >> 그러니까 유엔사 부지에 관해서 그 토지 오염 부분 보고 받으신 적 있죠? 2020년에. 네. [2부 02:26:45–02:26:56] >>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오염 물질이 있다는 것은 2005년부터 한네 차례 정도 발견이 되고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맞죠? [2부 02:26:55–02:27:00] >> 예. [2부 02:26:56–02:27:25] >> 그런데 한강유역 환경 청장은 토지 청은 토지환경 토양 환경 보전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 측정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그 관계 법 어 그 상황에 따라 그 다를 거라고 [2부 02:27:23–02:27:46] >> 아니 토양환경 보전법 제 5조를 읽어 보시고요. 그 시행령 18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후 에너지 환경관은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토양 오염도를 그리고 그 토양 오염도에 관한 그 측정의 권한을 유역 환경청장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부 02:27:45–02:27:48] >> 네. [2부 02:27:46–02:28:21] >> 근데 환경이 지금 그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동안 한강유역 환경청장 청에서 어떤 조사도 안 하고 보고 받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보고가 이제 왔어. 그래갖고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제서야 이제는 보고 제대로 해 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용상공원 뭐 부지의 임대주택을 짓느니 안 짓느니이 정부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즉각 조사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2:28:21–02:28:24] >> 네. [2부 02:28:21–02:28:28] >> 자, 청장님 청장되신지 얼마 안 되셨죠?이 [2부 02:28:25–02:28:29] >> 정부 돼서 2026년에 되셨죠? [2부 02:28:28–02:28:32] >> 예. 그렇습니다. [2부 02:28:29–02:29:18] >> 좀 일어나시던지 얼굴이 보여야지 말씀 좀 저 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가 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권한과 책무 이행하십시오. 지금 사실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용상공원 부지 안에 지금 올해이 교수 군산대학교 교수 팀들이 발견한 거에 따르면은 그 용상공원 부지박 담장 밖에서도 바람 물질이 그 허용되는 기준에 430배가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유역 청장으로서는 당연히이 부분을 상시 조사해야 될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한강유역 환경청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 보고를 해 [2부 02:29:16–02:29:30]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다. 그거는 본래의 책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청장이 됐으면 법에 따른 의무가 뭔지 확인하시고 즉각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부 02:29:29–02:29:3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29:30–02:29:35] >> 자, 우리 국립 환경 과학 원장께 지의하겠습니다. [2부 02:29:35–02:29:39] >> 네. [2부 02:29:35–02:29:48] >> 자,이 올해 아, 작년에 보니까 국립 환경 과학원에서 2025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례집을 냈어요. 그렇죠? [2부 02:29:47–02:29:49] >> 아십니까? [2부 02:29:48–02:29:52] >> 맞습니다. [2부 02:29:49–02:30:39] >> 그렇게 내셨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 보면은 어 국회 배출 영향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국 배출 영향이 최대 91.6%에 %에 이르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익 경로에 중국 징진지 온닝성, 산동성, 상하의 인근 등에 축척된 미세먼지가 서해상을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양상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PPT를 보면 지금 미세먼지가 그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을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문제가 재미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사례집에도 그렇게 나오고 과학권하고 [2부 02:30:36–02:30:58] 나사 등이 참여한 아시아 AQ 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에도 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의 29%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나머지 71%가 국인데이 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요. 그리고 그 분석조차도 [2부 02:31:04–02:31:54] >> 예 1분 더 들리시죠. 중요한 것은이 분석조차도 비정기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뭐 중국이 원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본인들 그 저 자기네 나라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다가 우리 2015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센터 설치해 갖고 이걸 밝혀냈어요. 자, 센터는 지금 어, 환경 과학원 아래 있는데 그 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미세먼지 작년같이 사례집을 발 사례집을 발행했으면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라. 이런 협력을 요청하신 바 있습니까? [2부 02:31:51–02:32:07] >> 그동안 원이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가 양구에 있을 것 같아.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최근에는 뭐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부 02:32:04–02:32:34] >> 구체적으로 뭘 하셨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뭐 일본에다가 세개 [2부 02:32:57–02:33:14]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언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20% 부분은 아 그리고 아까 90% 부분은 아주 특정한 날에 특정한 사례를 언급하한 거고요. 저 저희가 일반네 [2부 02:33:11–02:33:17] >> 알겠습니다.네 [2부 02:33:14–02:33:30] >> 그리고 그 중국하고는 그 그런 거와 관련해서 과학원이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도 어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2:33:36–02:33:56]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일 장관의 의제로 의제에도 그런 미사면지 저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예.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제리하시겠습니다. [2부 02:33:53–02:34:03] >> 네. 저 조강희 사장님 쪽 다른대로 와 주시고요. 저희 안세장 실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십시오. [2부 02:34:05–02:34:09] >> 네. 사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2부 02:34:08–02:34:13] >> 네. 보름됐습니다. [2부 02:34:09–02:34:20] >> 네.이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가스로 전기를 만드는 50MW 규모의 발전소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2:34:17–02:34:33] >> 네. 온실가스 메탄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그리고 또 발전 수익 창출해서 공단의 경영에 기여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2:34:32–02:34:36] >> 네, 맞습니다. [2부 02:34:33–02:35:04] >> 네.이 이 발전소 관련해서 작년말에 기유부가 종합 감사를 했는데요. 발전소 지금 현재 운영 유지 관리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이 업체가 허위 보고 관리 부실로 인해서 전력 판매 수입 수익이 69억이나 작년에 감소했습니다. 작년까지 결과적으로 외부 전력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온실가스도 추가로 6,800여톤이 더 발생했습니다. [2부 02:35:00–02:35:08] >> 네. 지금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부 02:35:07–02:35:10] >> 네, 맞습니다. [2부 02:35:08–02:35:14] >> 그럼 이런 기업하고 계속 거래를 해야겠습니까? [2부 02:35:12–02:35:16] >>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부 02:35:14–02:35:19] >> 뭐 현재는 다시 이제 경쟁 입찰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어서요. [2부 02:35:17–02:35:22] >> 사장님 생각에 중단해야 될 거 같으시죠? [2부 02:35:21–02:35:25] >> 그래서 사전에 제가 와 가지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2부 02:35:23–02:35:28] >> 그 법무 쪽에다가 다 이렇게 좀 확 자문을 구하 [2부 02:35:26–02:35:34] >> 중단해야 되겠죠. 자문 결과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아직 [2부 02:35:31–02:35:40] >> 그동안에이 조치들이 납득이 가셨나요? 지금 4월 30일에 계약이 종료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2부 02:35:38–02:36:14] >> 감사는 작년 말까지 진행했어요. 그리고 처분으로 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게 3월 20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계약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2개월 연장해 가지고이 업체에다가 총 54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대금을 줬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뭐 그럼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10월까지 또 연장하는 단계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어, 지금이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고 후속 조치를 빨리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부 02:36:13–02:36:21] >> 네, 뭐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와 취임 와서 보니까 일단 지금 경쟁 입찰이 다 끝나 가지고 지금 [2부 02:36:20–02:36:23] >> 결과가 나오는 기다리는 지 [2부 02:36:21–02:36:26] >> 네. 빠르게 조치해 주십시오. 사장님. [2부 02:36:24–02:36:34] >>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저희 환경공단의 차광명 이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2부 02:36:36–02:36:43] >> 실장님 계속 같이 들어 주시죠. [2부 02:36:40–02:36:43] >> 네. [2부 02:36:44–02:36:53] >> 네. 이사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세 곳 중에 한 곳이 목표를 지키지 않고 있다. 들어보셨죠? [2부 02:36:51–02:37:39] >> 예. 들어보셨. 저희 의원실하고 또 김기헌 의원실에서도 자료를 내셔 가지고 언론 보도 됐는데요. 지금 그 결과를 보면요. 7년 동안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 기관이 77곳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게 환경공단이 그동안 일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 2024년에 목표 산정 기준을 바꿨거든요. 공공기관 배출 목표를 오히려 낮춰줬습니다. 그냥 버티면은 목표가 언젠가는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매년 이행 계획서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기한을 지키는 그런 기관들이 뭐 70% 정 정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 곳 중에 한 곳은 기한을 안 지키고 있어요. 이게 초기에는 [2부 02:37:37–02:38:04] 제도소 시행 초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계속 오히려 지연 일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하고 있는 기관도 줄지 않고 있고요. 저는이 제도의 실무 운영을 하고 있는 환경공단이 어 이행 관리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것이 목표 달성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사님 업무의 대대적인 개선 계획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38:03–02:38:06] >> 예. 이게 [2부 02:38:04–02:38:07] >>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38:06–02:38:10] >> 예. 마련해야 됩니다. [2부 02:38:07–02:38:21] >> 네.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운행차 배스가스 원격 측정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 계산과 관련한 서면 지리를 지출할 건데요. 관련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제도 개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8:20–02:38:24] >> 알겠습니다. [2부 02:38:21–02:38:31] >> 네. 저희 실장님 관련해서 저희 기후부가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후속 조치가 제네 [2부 02:38:38–02:38:44] >>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2부 02:38:59–02:39:35] >> 네. 알겠습니다. 본부에서도 지침을 좀 강화하고 또 환경 공단이 적극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또 동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에서 차량의라고 한다고 명령네 [2부 02:39:38–02:39:42] >> 전반적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네 [2부 02:39:43–02:39:50] >> 박재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39:48–02:39:56]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기획 관리 실장님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 기획관. [2부 02:39:58–02:40:10] >> 예. 기획갈 시장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그 기후부 산화 기관들이 환경 관련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저희 의원실에서 좀 조사해 봤어요. [2부 02:40:09–02:40:11] >> 네. [2부 02:40:10–02:40:15] >> 예. 그랬더니 [2부 02:40:11–02:41:02] >> 총 여든 한 여섯 건 정도 나와요. 수자온공사 56건. 환경 관리 공단 13건.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12건. 국립공원 공단네 건 한전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 한 건 뭐이 정도 나옵니다. 판 어 기후부 산화 기관들도 환경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을 어 실수로 혹은 뭐 규책으로 잘못 어겼거나 법 자체가 잘못되 있거나 전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환경부 어 기후부 산화 기관들도 지키기 어려운 법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귀책이 있는지 제가 이거 자료를 기후부 드릴테니까 저희 의원실로 건별로 왜 어겼는지 이것에 [2부 02:40:59–02:41:04] 대해서 차유를 좀 어 기관들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부 02:41:03–02:41:08] >>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부 02:41:04–02:41:17] >> 예. 들어가셔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중앙환경분쟁 조정 피해 구제위원회 위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부 02:41:16–02:41:21] >> 네. [2부 02:41:17–02:41:30] >> 예. 제가 그 지난 4, 5년 동안 업무하신 실적을 조금 봤는데요. 어. 기관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죠? [2부 02:41:26–02:41:45] >> 예. 그런데 지금 소음 진동 이런 쪽에 아 소음 진동 대기오염 수지움 오염 층간 소음 이런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분쟁 조정의 전문 기관이시잖아요.네 [2부 02:41:40–02:42:28] >>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권위기는 민원이 문전 성시, 지금. 예. 그래서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도 권위 기류는 9만8천권 정도가 들어가는데 분쟁조전위원에는 700권 접수가 되고 있고 어 수질염도 권위원회로는 27,000권이 들어가고 있는데 분쟁 조정위원회로는 아홉건이 들어가고 있어요. 기관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환경과 관련해서 분쟁을 있거나 피해를 구제받거나 하면은 먼저 위원장님을 떠올리시는게 아니라 권위 위원장님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죠? [2부 02:42:25–02:42:42] >> 네.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2025년에 업무가 좀 확장되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노들록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2:41–02:42:46] >> 네. 네. 찾아가는 서비스 하고 계세요. 근데 [2부 02:42:44–02:43:32] >> 권위기는 그냥 민원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환경에 대한 전문성은 없단 말입니다. 소음 진동 악치 대기염. 근데 국민들은이 기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지역구에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소음 진동 관련해서. 그럼 대부분 다 권위기를 떠올려요. 그래서이 부분 적극적으로 기관의 역할을 홍보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권위랑 협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기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중앙환경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위원회에서 받아가는 거죠. 사실 권위기 위원회에서도 저희 뭐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참하러 오시기도 하고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극적으로 회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찾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3:29–02:43:35] >> 알겠습니다. 예. 국립공원 예. 공단 예.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부 02:43:35–02:43:38] >> 예. 네. [2부 02:43:35–02:43:46] >> 최근에 경영 평가에서 보니까 안타까운 직원 사망 사고 때문에 등급이 확 떨어지셨어요. 그죠? [2부 02:43:43–02:44:01] >> 예. 의원 중에 작용했습니다. 예. 국립 공원 공단이기 때문에 아 산악 지역에 어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안전상에 그 염려가 있습니다.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43:58–02:44:33] >> 예. 어쨌 사고 이후에 저희가 특히 이제 대피소 근무하는 위험 직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사고가 어 악천호시에 퇴근길에 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악천호시 출퇴근에에 그 탄력급 문제를 적용한다든지 안전한 경로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요. 금에 저희가 점검한 결과 어 작년에 마련된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던 것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2부 02:44:31–02:45:07] >> 근데 이게 안타까운게 지금 잘하고 계셔서 그러나면 다행인데 악천후 때는 원래이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행동 요령 자체가. 예. 그러니까 기존에 매뉴얼이 없었던게 아니라 매뉴얼에 대한 숙지나 전파가 없었던 거고 국립 관리 어이 국립 공원 공단 정도면 레인저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안전 수칙을 더 지켜야 되는데 그 레인저들이 오히려 안전 수칙을 못 지켜서 사망 사고를 하니까 지금 기관이 질타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2부 02:45:06–02:45:11] >> 명심하겠습니다. [2부 02:45:07–02:45:11] >>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02:45:12–02:45:23] >> 예.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철 위원님 지뢰하십시오. [2부 02:45:19–02:45:50] >> 예. 잠깐 시간 주시고요. 우리 어 증무대 차명 차광명 증무대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아까 정인 선서에서도 했습니다만 국회 정정법에 따라서 위정죄는 위정제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2부 02:45:49–02:45:53] >> 알고 있습니다. [2부 02:45:50–02:46:08] >> 네. 나중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는 걸 다시 한번 알려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헌 의원님께서 지의하실 때 대답하신 내용들입니다. 임치의 중단지시 인사체에 한 적 없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부 02:46:06–02:46:12] >> 두 번째 연임이 결정이 안 돼서 임추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2부 02:46:11–02:46:13] >> 맞습니다. [2부 02:46:12–02:46:14] >> 네. [2부 02:46:13–02:46:15] >> 위원장님. [2부 02:46:14–02:47:02] >> 네. 어 지금 증인은 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추위에 사실상 중단 지시로 이해하고 절차를 멈췄다는 어 관계자의 그 실무자들의 녹취가 저희 제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감사를 마친 뒤에 위증로 법발을 검토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연의민 결정이 안 돼서 임주를 할 수 없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공원법 28조에 따라 준정부 위관의 상임미사는 연임시 연임할 경우에는 임추의 추천을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직무 대행도 1 1년 전 연임할 때 임추의 추천이 없었습니다. 근데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지난 5월 29일 날 경영 기획 이사 [2부 02:47:00–02:47:19] 임추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연인이 아니라는 얘기죠.이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하는이 정무 대행이 오늘 국정감자에서 허위 사실로 답변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위원장께서 위정죄로 꼭 고발을 어 검찰 그 고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부 02:47:19–02:47:21] >> 의원님 그 [2부 02:47:19–02:47:30] >>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자리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원님 이거는 중요한 거라 제가 사실을 말씀 드리 [2부 02:47:26–02:47:30] >> 들어가셨다가 나중에 다 대답하세요. [2부 02:47:39–02:47:42] >> 예. 수장공사 사장님. [2부 02:47:41–02:47:46] >> 예. [2부 02:47:42–02:47:54] >> 어, 원래 우리 용인 반도체 107만 톤, 원한 반도체 65만 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7:52–02:47:55] >>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부 02:47:54–02:48:10] >> 네. 지금 잠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화면 보시면은 현재 노후 광력 상수도관이 지속적으로이 파선이 되고 있고 국민 불편들이 계속적으로 초리가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2부 02:48:09–02:48:12]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2:48:10–02:48:26] >> 예. 그래서 노후 장수 관로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관가 어 2024년 현재 22.4%인는데 2030년일 경우에는 43% 2040년 경우는 79%는 됩니다. [2부 02:48:25–02:48:28] >> 예. [2부 02:48:26–02:48:33] >> 어 이럴 경우에 아마이 노후 상수관 때문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2부 02:48:31–02:48:38] >> 예 맞습니다.네 [2부 02:48:33–02:48:43] >> 어 이제 이렇 이런 노후로가 이게 좀 교체가 자주 좀 안 되나요? 어떤가요? [2부 02:48:41–02:48:51] >> 지금 30년 된 노후 관료는 물론 30년 됐다고 딱 바꾸는 건 아닌데요. 3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체공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2부 02:48:49–02:49:36]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면요. 어, 안전화 사업 아니 앞전화 사업 연도별 추진 실적 계획입니다. 노후화 계량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시면은 어, 작년말까지 전체 2,572km 중에서 노후관 계량이 461km 18%밖에 되지 않고 또 이중화 부분입니다. 이중화 부분은 어 완전 단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관로 이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말까지 120km를 했는데 목표가 700km입니다. 목표 대비 17%에 불과한 이런 상황들입니다. 실은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노갈놀이라는 사고가 더 빈분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2부 02:49:35–02:49:39] >> 예.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2부 02:49:36–02:49:41] >> 이게 문 문제가 뭘까요? 이게이 [2부 02:49:39–02:49:43] >> 재정 문제가 일단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49:42–02:49:45] >> 예산 문제인가요? [2부 02:49:43–02:49:46] >> 예. 예산 문제가 가장 우선입니다. [2부 02:49:45–02:49:48] >> 음. [2부 02:49:46–02:49:58] >> 이렇게 더디게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노후 높아서는 빈분하게 사고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겪어야 될이 불편이나 피해는 훨씬 더 가정된다는 말씀이시죠? [2부 02:49:57–02:50:02] >> 저희들도 마무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부 02:49:59–02:50:47] >>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체에서 발가한 내용인데요. 어 광력 상수 중장기 재무 전망치입니다. 어 제가 이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노후간 개선뿐만 아니라 수공은 호당권 반도체 산단도 용서공해야 되고 그래서 향후 10년간 투자 예산이 22조 7천억입니다. 근데 수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향후 10년간 수입이 8조 4천억 결국은 14조원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이 재운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와 국책 사업에 차지는 성공을 위해서는 수공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2부 02:50:44–02:50:47] 있겠지만 국원이나 출조 규묘 확대 [2부 02:50:47–02:50:49] >> 예 [2부 02:50:47–02:51:02] >> 상수 적자 해소 방안을 위해서는 상수도 용수비용 현실화 그리고 수공이 보유한 재성인지 발전 사업 고등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방안들도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 주십시오. [2부 02:51:01–02:51:50] >> 예. 그 의원님 그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어, 먼저 저희들이 에, 앞으로 그 투자할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요. 향후 10년간 그 수자원 관련 수도 관련 인프라 개선 비용만 24조가 예상 예상이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 재생 에너지 10기를 저희들이 마트 수상태광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도 15조에서 20조 가까운 예산이 좀 투자될 예정이고요. 또 기후 신규 기후대응 댐도 저희들이 70%를 현재는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투자 비율은 정부하고 협의를 더 해 봐야 되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부채 비율이 93% 정도 됩니다만 이후에 93%에서 어 부채 비율이 급속히 늘을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2부 02:51:48–02:52:39] 우려가 되는게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2022년부터 이제 그 수도 요금 중에 전기 수비율 50% 넘는데 2022년부터 수도요 전기 요금이 한 일곱 차례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수도 요금만 한 1,5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요금 오은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물값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저희들이 공급하면 하는만큼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물값을 동결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물값을 올리지 않았고요. OECD 38개국 기준으로 해도 전체 OECD 평균 수도 원가 수도가 2,963원인데 저희들 평균가가 829원입니다. 물론 [2부 02:52:36–02:53:24] 저희들이 원가 소도 도매 원가로 하면 저희들이 그 생활 용수는 432원밖에 안 되고요. 공업 용수는 232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의원님이 지작하신 대로 이런 투자를 계속하면 전체 어 저희 회사의 어떤 기업 그 부채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이 기회를 통해서 어 수도 요금이 현재 78% 현실화율 78%밖에 안 되는데이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계속 현실환이 떨어질 예상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예상돼서 많은 예자리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하는 발음입니다. 입니다. 예. 예. [2부 02:53:22–02:53:28] >> 예. 예. 알겠습니다. [2부 02:53:29–02:53:39] >> 예. 박혜철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의원님 지례하시겠습니다. [2부 02:53:35–02:53:48] >> 물관리 실장님 좀 나오십시오. 어 실장님 그 운문댐 감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2부 02:53:47–02:53:52] >> 네. [2부 02:53:48–02:53:56] >> 동창천 하천 정비가 2030년 쯤 이제 이게 완료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죠. [2부 02:53:55–02:54:43] >> 예. 현재 계획대로라면은 앞으로도 운문됨 수위원에 4,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대구시는 감뭄대마다 낙동강, 금모강, 대체 공급에 막대한 예상과 횡령이 투입이 되고 있고 원수 수질도 좋지 않아 정수 과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먹는 물 문제가 걸려 있는데 앞으로 5년 가까이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천 정비 동창천 하천비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좀 확보하고 정비가 끝나기 전이라도 온문댐 수를 단계적으로라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2부 02:54:40–02:54:48] 적극 협의하시고 어 관련해서 종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4:47–02:54:50] >> 예. 알겠습니다. [2부 02:54:48–02:55:05] >> 예. 환경공단 이사장님 정부는 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중을 해서 2021년부터 올래까지 민간 충전 시설에만 약 1초 6천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죠. [2부 02:55:04–02:55:07] >> 예. 맞습니다. [2부 02:55:05–02:55:10] >> 알고 계시죠? [2부 02:55:07–02:55:13] >> 근데 지난해 정부 합동 점검을 했죠. [2부 02:55:10–02:55:29] >> 예. 그래 점검 결과 충전한 충전 사업자가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서 충전기 2,796기가 장기간이 운영되고 상태 정보차 확인되지 않는 충정이가 2만여에 달하는 등 사후 관리에 부실함이 드러났죠. [2부 02:55:29–02:55:33] >> 예. 맞습니다. [2부 02:55:29–02:55:47] >>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미운용 충정기 정상화, 장기 미사용 시설 일제 점검,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 점검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2:55:44–02:56:34] >>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사업자 부실로 방치되는 충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당시 문제가 된 그 사업자의 충전기 2,194기를 포함해서네 개 사업자 충전기 6,670기가 현재 미운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298억인데 문제는이 두 개 사업자는 전기 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한 채 기업 해성이나 외부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지금 파산 상태입니다. 결국 충전기 정상관은 정성하는 큰형 이미 지급한 보조금 회수까지 이제 지금 걱정해야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장님 미운형 충전기 4천기 가량이 [2부 02:56:32–02:56:48] 증고하고 증가하고 보조금 횟수까지 어려워졌다면 지난해 점검 이후 1년 동안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56:45–02:57:30] >> 예. 어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는게 좀 한계가 있었는데요. 26년 11월부터 대기 환경 보존포 하위령 계정으로 저희가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어 대기환경 보조법 하의 법령이 개정이 되면 미방 방치 미운영 충전기가 정상 운영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1283기의 상태 정보가 확인되지 않자 정부는 3일 동안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충전기를 자동으로 식별해 사업자 통보에 신속기 점검 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죠. [2부 02:57:28–02:58:00] >> 예. 어 그런데이 무공여차 통합 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전수 분석을 해 보니까 충전기 현재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 이학인 통신 이상 이런 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된 충전기가 여전히 17천역에 있습니다. 그래서이 시스템이 개선되는데도 1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관리 공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보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7:59–02:58:02] >> 예. 알겠습니다. [2부 02:58:00–02:58:19] >>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난해 합동 점검하면서 충주 시설 사후 점검 부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죠? 어 구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2:58:17–02:58:48] >> 그니까 지금 1년이 됐는데도 아직 구성도 안 되고 현장 점검 그러니까 당연히 실시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투입에 설치한 충전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또 미분형 충전기가 만년 돼 있고 부실 사업자 관리도 또 부실하고 원격 관리 이상 정보의 후속 조치 현감 현장금 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 [2부 02:58:45–02:58:48] >> 예 알겠습니다.네 [2부 02:58:49–02:59:38] >> 윤재호 의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은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기부 황정 관련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상하수도 협회장님도 좀 질문 들어 주시고요. 저는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치리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액 귀속의 규모가 대단히 큰데요. 2025년도 수도 원인자 보담금은 3,700억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보담금은 8,억이 넘는 큰 액수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2부 02:59:35–03:00:24] 징수된 금액은 기초 자치 단체, 광역 단체의 특별계로 기속되고 있고요. 음. 상하수도 원자 부담금을 그 지자체가 부가 징수하고 산전 기준과 방법 등 방법도 상당 부분 지방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사형 목적 또한 법률에 제한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수도와 하수도 원의자 부담금 문제를 살펴보니까 같은 부담금인데 법적 근거 여러 청면에서 각기 불일치한 점이 많아요. 법적 원인자 분담금의 산정 기준과 증수 방법도 그렇고 수도법은 대통령으로 청하고 있고 하수도법은 [2부 03:00:22–03:00:50] 조례로 정하고 있고 또 납부 방법에 있어서도 각기가 다릅니다. 부담금 산정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그 필요하다는 점을 그 제한드린 바 있는데 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하수도 부담금은 법령이 아닌 업무 처리 지침에 마련한다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이에요. 실장님. [2부 03:00:49–03:00:52] >> 네. [2부 03:00:50–03:01:11] >> 그 중앙정부는 부가의 법적 근거 그리고 전국 공통의 적법성을 적법성 기준을 유지하되 지역 여건의 일체반 세부 운영권은 지자체에 보유하는 방향으로 사물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3:01:08–03:01:16] >> 어,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그 추진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부 03:01:13–03:01:29] >> 네. 예. 일단 어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 그 부담금에서 제외하려면 부담금 관리법 그 관리 대상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획 예산차하고 좀 협의가 좀 필요한 거 [2부 03:01:27–03:02:15] >>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냥이 개선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부담금을 보과하는 지자체와 부담금을 부과 대상인 그 사업자나 국민들과의 소송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광역 지자체 소송만 해도 472건이란 말이에요. 기초 지체는 소송 관련 현황도 직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 분쟁이 일어나면 지자체와 국민이 법정까지 가야 되는 그런 그이 상황인데이 문제에 대해서 중제나 조정을 사전에 할 수 있는 장치도 지금 높단 말이에요.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적용할 수 [2부 03:02:12–03:02:23]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분쟁 서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부 03:02:20–03:02:33] >>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그렇게 그냥 그 저 기획 예산처 이렇게게 핑계되지 마시고이 문제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2부 03:02:29–03:03:10] >> 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기 원인자 부담금을 지방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그게 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떤 어법 그 두 제도관의 어떤 정합성이라든지 법규관의 불일치를 좀 없애는 쪽으로 어도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쟁정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이 기준들을 좀 더 가이드라인을 좀 더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종합 감사 전까지 지적상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한번 좀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2부 03:03:09–03:03:11]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3:03:10–03:03:15] >> 예. 알겠습니다. [2부 03:03:11–03:03:45] >>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천 어 영상 환경청장님 예 지역의이 민원이기도 합니다만은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 사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굉장히 지금 그 지석는 영상 중하류에 해당되는 어 홍수와 법남이 아주 일상화되 있는 지역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2부 03:03:44–03:03:47] >> 네, 잘하고 있습니다. [2부 03:03:45–03:04:00] >> 최근에는 이제 도시아가 진단돼 가지고 주변에이 아파트 단지 뭐 한 6,명 이상이 밀집되 있는 지역이란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진 한번 봐 보세요.이 상황 아십니까? [2부 03:03:59–03:04:01] >> 네. [2부 03:04:00–03:04:50] >> 네. 왕경청이 생태라든가 환경을 위주로 해서 하청 관리를 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정주 여건에서 심히 유염이 항상 그 좀 그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이 지석천 준설이라든가 하천 내에 재방 내에했던 그 이하상 정비이 부분이 좀 필요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묵묵이에요. 지수 차원에서 어 퇴적 관리에 어 적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 지적청 같은 경우가 어 하청 기본 계획이 어 2022년도에 수립되었고 어 하청 기본 같은 경우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5년마다 그 적성 검토를 [2부 03:04:47–03:05:20] 어하도록 되 있어서 지금 내년이 그 적성 검토를 어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내년도에 다당성 검토를 시행을 하면서이 검토 결과에 따라서 여기 퇴적토 제거등을 위한 기본 계획을 보완할 계획이고 이와는 별도로 일단 지금 정비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구간은 현행 하청 계획을 준수한 법 내에서 우리 놔주시하고 유지 준설 방안을 협의해서 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2부 03:05:31–03:05:3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3:05:32–03:05:36] >> 5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네 [2부 03:05:38–03:05:45] >> 맞습니다. [2부 03:05:40–03:05:45] >> 다른 시들에 이와 같은 [2부 03:05:47–03:05:51] >> 네. 갑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2부 03:05:51–03:05:59] >> 네. 신정은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06:02–03:06:08] >> 네. 네. 우리 주대영 분익공원 이사장님. [2부 03:06:06–03:06:11] >> 예. [2부 03:06:08–03:06:22] >> 그 지금 KR200 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올 2월 88개 공공 기관이 KR2박에 참여를 했고 그 국립공원도 거기 참여했죠. [2부 03:06:21–03:06:25] >> 예. 그렇습니다. [2부 03:06:22–03:06:32] >> 예. 근데 그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R2 대표 방법이 건물 지붕이나 주차장 같은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것인데 [2부 03:06:31–03:06:47] >> 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정 크기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도 의무가 음무화가 됐고 기존 주차장은 올해 11월 28일까지 설치 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죠. [2부 03:06:43–03:07:32] >> 예. 그래서 공단에서도 그 자료를 그 설주 기수를 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30년까지 54고대 1000후 kw를 설치할 계획이고 어 그런데 이게 28년까지 19곳 35곳이 2029년과 30년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이나 이런 걸 보면 설치 계획서가 에너지 공단으로부터 적합 통고를 받으면 18개월 안에 설치하는게 원칙인데 상당히 늦게 29년 30년으로 이렇게 몰아서 지금 잡아놨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어 예산 요인이나 계통 접속도를 좀 고려를 좀 했습니다만 의님 말씀 [2부 03:07:30–03:07:35] 듣고요. 한번 다시 한번 [2부 03:07:32–03:07:37] >> 검토를 하시죠. 예. 그래서 [2부 03:07:35–03:08:10] >> 이게 지금 교통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문제도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정부가 그 결력만 혁신 대책 세우고 그다음에 혼남권의 개통 관리 변전소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주민들과 서로 상생하는 방식으로 그 하게 되는 경우에 접속 우선 순위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여러 정책 변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무주 같은 경우에는 덕산 그 주차장이 넘지 않습니까? [2부 03:08:07–03:08:21] >> 네.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 어 실제 참여해서 어 함께 하는 상생형으로 하는 거에 대한 그 강한 요구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2부 03:08:19–03:08:31] >> 예. 뭐 대응강 사업하는 뭐 여러 가지 사업 방식 특히에 주민 참여나 이익 배분 관련한 부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네 [2부 03:08:30–03:08:35] >>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원시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3:08:33–03:08:41] >> 그러겠습니다.음 음. 그다음에 우리 전 차은철 전북 지방 환경 청장님. [2부 03:08:42–03:08:57] >> 네. 지금 그 세만금에 그 피지컬 AI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가 투자해서 사실상 그 피지컬 AI 거점으로 이렇게 새롭게 지금 산업 산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죠. [2부 03:08:56–03:09:00] >> 예. 그렇습니다. [2부 03:08:57–03:09:23] >> 어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는 속도만큼 폐수 또 화학 완전 같은 기본 환경 인프라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 세만금 2차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장 화학 사고가 여러 번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2부 03:09:20–03:09:30] >> 점검하고 철저한 재발 관리할 수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해 주시겠습니까? [2부 03:09:27–03:09:58] >> 네, 알겠습니다. 예. 폐수 시절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만금 산단에 입주했거나 앞으로 입주할 기업들의 폐수는 하루에 약간 뭐 통계마 좀 다르긴 한데 9만 톤 내지는 10만 원 언론보도 보니까 4,000톤으로 어 추정되고 있는데 기존에 공공 폐수 처리장 연계를 하는 처리 용량은 이미 포화 상태죠. 잘 몰라요? 어 아직은 표화 상태는 아닌데 앞으로 [2부 03:09:56–03:10:07] >> 아니 9만 지금은 그런데 얘를 9만 톤 10만 돈 하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예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3:10:05–03:10:12] >> 아니 지금 아니 말씀을 잡고 확인 확인 잘 몰라요. [2부 03:10:11–03:10:14] >> 이제 확인 확인 확인해 보 [2부 03:10:12–03:10:29] >> 그 지역에 지금 그게 어 여러 가지 공 방류관 문제도 어 그 저기 군산 시에서도 허가도 안 해주고 해서 상당히 그 지역에 뜨거운 이슈로 돼 있는데 아이 그 장 저기 지창님 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면 어떡합니까? [2부 03:10:27–03:11:08] >> 예. 연패스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 확인해 보세요. 지금 현재 있는 공공 폐수 처리장 갖고는 앞으로 연패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9만 톤 또 10만 톤 이게 나오면 처리 용량 부족하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이번에 세만금 기본 계획 변경 만들 때 공공 폐수장 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세만금하고 좀 협의 좀 하고 계시죠? 예. 폐수 폐수 처리 시설 계획이 변경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부 03:11:05–03:11:20] >> 그 지금 세만금 문제는 협의 안 합니까? 어 패스처리 시설은 군산시가 이제 사업 추진 주체고요. 군산 군산시에서 이제 시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2부 03:11:22–03:11:29] >> 예. 적정하게 폐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하겠습니다. [2부 03:11:26–03:11:29] >> 협해서 [2부 03:11:35–03:11:38] >> 예. 알겠습니다. [2부 03:11:49–03:11:56] >> 예,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2부 03:11:53–03:11:56] >> 예, 그렇습니다. [2부 03:12:00–03:12:05] >> 예. 예. 군산 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2부 03:12:10–03:12:18] >> 네. 예.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12:19–03:13:10] >> 예. 부천시병 주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잠깐만요. 예. 그 전북 환경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질리는 일단 한강유역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거에 그 우리 화학물질 대형 사고가 있었잖아요. 낙동관 페널 유출 사건. 김천 코롱유학 페널 유출 사고. 구미 불산 [2부 03:13:06–03:13:12] 두출 사고. 상주 웅주 폴리실리콘 염산출 사고. [2부 03:13:12–03:13:14] >> 예. [2부 03:13:12–03:14:00] >> 예. 그리고 최근에는 25년 10월에 충북 음성에서 비닐 아세데이트 이상으로 부상이 145명 25년 9월 인천에서 염삼염소나 염소산 나이트 역시 부상 25명 22년 9월에 화성에서 아세톤 사망 1명 인명피 부상 15명 명 22년 5월 울산 울주에서 사망 한 명 부상 아홉명 25년 2월 전북 군산에서 신란 부상 여덟명 22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사이콜로 [2부 03:13:57–03:14:37] 핵산 사망 1명 부상 여섯명 이렇게 계속 어 사고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5년 기준으로 점검 대상 사업장이 11,321곳인데 실제 점검은 3,429건 약 30% 불과합니다. 한강청이 한 곳은 퍼센지로 21.4% 낙동강 유혹 환경청은 25.2%입니다. 굉장히 그 어 점검 대상에 비해서 점검률이 떨어지거든요. 이건 시정해야겠죠? 예. [2부 03:14:36–03:14:39] >> 그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2부 03:14:37–03:15:08] >> 근데 눈에 띄는게 어 다른 곳은 30% 안팎이나 미만인데 전북 지방 환경은 어 25년 기준으로 68%예요. 24년에 70%. 전북 청장님 전북은 무슨 방법을 쓰시가 무슨 어 특별한 어 여건이 달라서 이제 이렇게 높지 단속 단속률이 [2부 03:15:04–03:15:13] >> 어 다른 청에 비해서 사업장수가 적어서 그런 걸 있을 것 같고요. [2부 03:15:10–03:15:18] >> 그게 사업장 수에 비해서 인원이 그러면 좀 충분한 편이네요. [2부 03:15:16–03:15:21] >> 적은 인력이지만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2부 03:15:19–03:15:32] >> 예. 열심히 일해서 단속을 잘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온주 대구도 열심히 더 분발해 주셔야겠습니다. [2부 03:15:29–03:15:46] >> 네. 의원님 한강청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4,784에서 좀 전국에서 이제 가장이 좀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다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좀지지 [2부 03:15:43–03:16:31]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최근 5년 동안에 과가 1572건 행정운이 1669권 고발이 1021건 수청권의 제재를 내렸지만 같은 사업장이 두 번 세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상습 위반 사업장이 무려 276곳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최대 1천만 원 이의 가토료가 최고의 어 제재 제재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 한강유역 환경 청장님네. 그래서이 부분 예산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작년 대비해서 27년 예산이 1.6% [2부 03:16:29–03:16:57] 증에 그쳤더라고요.이 부분 예산 증액 이걸 어 한경부나 한강뉴역청에서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겁니까? 예산 당국에서 적게 준 겁니까? 어이 부분이 이제 본부에서 그 어 고비험 시설 개선 지원 예산은 좀 한 75.7% 7% 정도 증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계속적으로 [2부 03:16:55–03:17:02] >> 아 그 부분 그러면 저한테 보고를 좀 저시를 해 주고요. [2부 03:16:59–03:17:48] >> 제가 좀 그 제 의견인데 그래서 어 인원이 부족해서 다 할 수 없다면 에컨인데 뭐 국가공인 전문 검사 기관을 만들어서 일정 부분 이런 점검을 위임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 최고의에 그 과토의 액수가 1천만 원이라면 너무 적습니다.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그래서 매출액 비례에서 징벌적 과진금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좀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이 이 현재도 이제 반보 기반 사업장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발음해서 매출액이 100분의 5하 이제 과진금을 좀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반복 [2부 03:17:45–03:18:00] 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고 터지면 정말 [2부 03:18:04–03:18:10] >> 네 [2부 03:18:05–03:18:33] >>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사가 날 그러면 세상에 비해서 그 어떻게 되겠 제가 말씀드릴 때로 기간 또 양이 너무 안 작가지 보고 역사가 한번 양해를 그런 [2부 03:18:34–03:18:41] >> 예 본무랑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3:18:38–03:18:48] >> 이건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의원님 1분 사용하셨습니다. [2부 03:18:46–03:18:52] >> 예. 부산진골 이연성 위원입니다. 그 윤석대 우리 그 수장공사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3:18:51–03:18:55] >> 예. [2부 03:18:52–03:19:13] >> 어 2012년 시작된 부산 에코둘타 시티 사업이 주민보상 협의 지연 또 오염토 정화 등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아 가지고 사업비가 1조 5,587억원 늘어났고 중공도 당초보다도 10년 늦어진 2028년으로 지연되었습니다. [2부 03:19:11–03:19:28] >> 예. 사장님 부지 조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어 분양 면적 기준으로 주거 용지는 77.6% 상업 용지는 33.6% 산업 용지는 27% 물류 용지는 20.8%가 분장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2부 03:19:27–03:19:31] >> 예 맞습니다. [2부 03:19:28–03:19:37] >> 즉 그 아파트 부지만 제대로 팔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용지는 예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부 03:19:34–03:20:07] >> 예. 어 또한 분당 대금 연책액이 300억원 가까이 사여 있고 또 계약자의 연체 기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2022년에 한 건 603억 24년 네건 142억 원 25년 두 건 331억 원래는 8월까지 한 건 그 3억 원이 그 해제가 됐습니다. 사장님 에코델타시는 그 신앙 배우 단지와 산업 단지 물류 지구와인지 페이스 가지고 기업과 기관을 유치할 잠재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부 03:20:05–03:20:37] >> 예, 이러한 입주 여건을 채권 알리고 입주 수에 맞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요새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또 그 공공청사 신축시에 에코델타 시티가 그 후보로 검토될 수 있도록 관객 기관이 적극적으로 근의 할 필요가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또 부산 같은게 금융 해양 첨단 산업 연구 개발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도 부산 시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부 03:20:36–03:20:44] >> 예. 사장님 그 에코델타 시티 그 정지 정주 여건 개설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2부 03:20:41–03:20:59] >> 민은 접수 내을 보니까 인프라와 그 환경에 대한 주민들 불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년도 그 중공 후에 입주민께서 그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잘 협의해 가지고 어 교통 개선 대책 추진 상황 잘 챙겨 주시고요. [2부 03:20:58–03:21:01] >> 예. 알겠습니다. [2부 03:20:59–03:21:10] >> 또 녹조로 인한 그 여름철, 악치 문제 등도 부산시와 김밀이 협력해서 주민들께서 차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 개선을 이루어질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부 03:21:10–03:21:11] >> 예. 노력 [2부 03:21:10–03:21:12] >>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2부 03:21:11–03:21:14] >> 예. [2부 03:21:12–03:22:02] >> 예. 그다음 증언에 우리 그 중앙환경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위원장 지리하겠습니다. 어 지난해 그 환경 분쟁 조정과 환경피해 구제를 한 곳에서 치하는 원톱 서비스가 출범을 했는데 어 통합 이후에 분쟁 조정 분야의 그 조사 인력과 처리 실적은 줄어들고 처리 기간과 2월 사건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자세한 통은 우리요 ppt 화면에 잘 나와 있고요. 위원장님 그 피해 구제를 더 신속하게 하겠다면서 조직을 조직을 통합을 했는데 정작 그 분쟁 조적 조사 인력은 줄고 처리 기간이 길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어느 연도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사실 좀 관련이 되는데 2020년부터 22년까지 수회 [2부 03:22:00–03:22:05] 피해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들어왔었고 [2부 03:22:03–03:22:24] >> 그때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또 조사관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서 운영했던 상황이어서 그때 좀 거기에 비해서는 좀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만 법정 처리 기한보다는 두 달 이상 빠르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비색하신 것처럼 좀 조금 도 속도감 있게 왜냐면 [2부 03:22:21–03:22:52] >> 예 알겠습니다. 예장님 20년부터 원래 8월까지 환경 분쟁 조정거 배상 인정률을 보면은 중앙위원회는 73.5% 지방위원회는 34.9%로 9%로 약 20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 전국 17개 지방위원회에는 별도 전담 지원 인력이 없고 지자체의 그 한경국 직원이 다른 업무와 함께 분쟁 조정 업무를 그 처하다 보니까 어 담당자가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2부 03:22:49–03:23:22] >> 하는데요. 가지고 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지금 저희도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잘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3:23:19–03:23:30] >> 예. 이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예.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황경공단 [2부 03:23:31–03:23:38] >> 안 하신다고 아까 했까 했어. 음. 아 [2부 03:23:39–03:24:05] >> 깜짝 놀랬네요. 그 환경공단의 환경 시설 이사 이준석 이사 나와 있습니까? 예 다른 대로 오시고요. PPT 한번 띄어 보시렵니까? 아마 안 왔는가 본데요. 예. 그 현재 하수 처리장의 슬러지 [2부 03:24:04–03:24:09] >> 네. [2부 03:24:05–03:24:13] >> 예. 그거 활용해서 그린 수소 만드는 설 시설 혹시 알고 있습니까?네 [2부 03:24:12–03:24:16] >> 알고 있습니다. [2부 03:24:13–03:24:31] >> 어디에 지금 시설이 가동 중이죠? 지금 충주하고 그러니까 서남 그 서울에 서남 물 재생 센터하고 파주하고 충 청주에네 군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3:24:27–03:24:33] >> 예. 요게 그 원리가 어떤 거죠?이 [2부 03:24:31–03:24:43] >> 저 소화를 시키면은 가스가 나옵니다. 메탄 가스가 나옵니다. 예. 메탄 가스를 그 저 받아서 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부 03:24:41–03:25:13] >> 지금까지는 어떻 했나요? 지금까지는 뭐 저 그냥 소화해서 가스를 그냥 날려 버리거나 아니면 매립하거나 그리고 또이 그 법이 그 개정되기 전에는 그 저 바다에 그 바다에 버린 적도 있습니다. 네예. 이게 그 메탄 가스가 이산화 탄소에 80회나 그 지구 온난나의 악격을 미친다는 걸 알고 계시죠?네 네, 맞습니다. 자, [2부 03:25:10–03:25:15] >> 그러면 당연히 매립하거나 속각하는 방식은 안 되는 것이고 [2부 03:25:14–03:25:19] >> 네. [2부 03:25:15–03:25:36] >> 이제 미생물로 형기성 발효시켜서 메탄가스 포집해서 그거를 수소로 그린 수소로 전환하는 이런 첨단 어 그린 수소 어 생산 시설비 설비로 전면적인 교체를 해 가야 되겠죠. [2부 03:25:35–03:25:38] >> 네, 맞습니다. [2부 03:25:36–03:26:15] >> 예. 기부 기조실장님 그 김혜 씨가 음폐수 음식물 쓰레기이 폐수하고 축산분료 어 자원화를 위해서 공모 사업으로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뭐 공모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슬러지 [2부 03:26:10–03:27:00] >> 소각 처리 시설도 이미 어 즉 결정을 한 바가 있죠. 김의 시혜. 자,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 지하를 전제로요 동합 바이오가스와 시설 그 공무 사업을 선정했었는데 윤성열 정부에서 예산 절감을 이후로 지상화시켰어요. 당연히 뭐 몰래 밀실에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을 알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중장되었어요.이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과 슬러지 소각장 어 사업비가 무려 1578억입니다. [2부 03:27:01–03:27:38] 분들 이미 앞서 환경공단 환경 시설 이사 발언처럼 이제 이거를 소각하거나 매립하지 않고 어 미생물을 통해서 행비성 발효로 에탄 가스를 분해시켜서 오히려 산 그린 수소 만드는 공종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이미네 군데나 어 세 군데는 가동 중이고요. 한 군데는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바 바 바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3:27:34–03:27:57] >>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그이 어 하수 슬러지 찌꺼기이 처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퇴해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환경공단 차광명 그 직무 대행님 [2부 03:27:54–03:28:44] >> 예 안전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류 50년대부터 시작된 하수 처리장이 이제 노후화되고 그 하수 처리 시설들을 여러 군데 분산했습니다. 주민들 어 반대로 배피 시설 때문에 분산했었는데 이제는 생활 하수나 음식물, 가축 분료 어 배수 처리 시설, 뭐 생활쓰레기, 소학장 이런 것들을 어 통합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자언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통합화를 [2부 03:28:40–03:29:13] 위해서는 또 지하가 필수적이다. 그 노후 하수지 하수 시설 현대와는 이제 모든 지자체의 그 직면한 현안 문제거든요. 현재 25년 이상 노수 노후하수 처리장이 어 26년도 현재 170개 31년 되면 333개로 늘어날려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2부 03:29:12–03:29:18] >> 예. 보고받았습니다. [2부 03:29:13–03:29:43] >> 예. 그리고 이미 지하하고 있는 데가 추진이 여덟 군데고요. 부상 중인 데가 12곳 대부분 다 지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어 기회 에너지 환경부의요 하수 처리 정책이 지하 통합 자원화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부 03:29:41–03:29:47] >>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3:29:43–03:30:14] >> 예. 어, 이것에 대해서 그 기술적인 문제는 환경 공단과 협의를 하고 이거를 어 추진되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곳들에 지하와 자원화 통합화 하해서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어떤 또 제법과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부 03:30:12–03:31:02] >> 예, 이상으로 어, 보충질이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 사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어, 한 여섯 분 정도가 어, 추가 질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 쉬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행정실 그 보좌진들에게는 내일 아침 어 뭐 10시에 또 그 국감을 하게 되는데 30분 정도 그 늦추어서 그렇게 하자고 양당한사간 어 해비가 되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추가질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03:30:59–03:31:09] 추가 지리는 첫 번째 순서는 이용 위원님 지휘하시겠습니다. [2부 03:31:05–03:31:53] >> 네. 수도권 매립지 공사 사장님하고 기후배 기조실장님 쪽으로 주세요. 예. 사장님 매립제 제2 매립장 상부 활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어 연말에 김민석 당시 총리께서 방문해서 국민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주민 어 원하는 방향으로 어 용도를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 이후에 주민 의견 수렴이라 이런 관련한 내용들 진척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약간의 의견만 그 주민 [2부 03:31:51–03:32:00] 지원 협의체라든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인천시에서도 따로 또 의견 수렴 절차를 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3:31:58–03:32:04] >> 제매립장 상부는 언제쯤 활용이 가능합니까? [2부 03:32:01–03:32:08] >> 어 계획대로 하면은 2028년 12월에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2부 03:32:06–03:32:17] >> 뭐 체육 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다양하게 피해 보고 있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런 활용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2부 03:32:15–03:32:22] >> 네. 알겠습니다. [2부 03:32:17–03:32:27] >> 지금 기 조성된 그 매립지 관련한 체육 시설이라든지 편의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2부 03:32:25–03:32:46] >> 네.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주변 그 피해 주민들에게 좀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불만 제기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관내에 있는 그 수영 대회 행사를 그 공간에서 하지 못해서 타지역에 가서 하는 [2부 03:32:44–03:32:49] >> 왜냐 물어봤더니 [2부 03:32:46–03:33:07] >> 거기에서 고액의 사용료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웃지 못할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런 부분들 좀 살펴 주시고 체육회라든지 주민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고요. 포함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개방적인 이런 활용 방안을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2부 03:33:06–03:33:10]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33:07–03:33:12] >> 그린 에너지 개발과의 불법 수익 계약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2부 03:33:11–03:33:13] >> 네. 그들 [2부 03:33:12–03:33:14] >> 소송 중이고요. [2부 03:33:13–03:33:17] >> 네.이 [2부 03:33:14–03:33:20] >>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2부 03:33:19–03:33:21] >> 네. [2부 03:33:20–03:33:27] >> 지경화하는 부분까지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소송 중 [2부 03:33:24–03:33:43] >> 지경과 공개경쟁 입찰를 통한 여전히 위탁 이런 두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비용은 지경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제가 듣기에는 20 마무리되면이 부분들은 더 이상 수익계가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부 03:33:41–03:33:46] >> 네, 맞습니다.이 [2부 03:33:43–03:33:50] >> 지경화와 위탁 공개 경쟁이 두 가지 방안 비교 검토에서 보고해 주세요. [2부 03:33:48–03:33:59] >>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대체매립지 추진 경과를 마지막에 좀 정리해서 말씀 주시고요. [2부 03:33:57–03:34:02] >> 네. 이거 자원수단 국장이 좀 [2부 03:33:59–03:34:10] >> 예. 나와서 말씀 주시고요. 지금 물련한 여러 기관의 통폐합을 통해서 한국 물산업 진흥원을 만들겠다. 이런 정부의 방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3:34:09–03:34:14] >> 네, 맞습니다. [2부 03:34:10–03:34:19] >> 근데 그중에 통합되는 그 기관 중에 한국 환경공단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물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3:34:17–03:34:22] >> 네. 가장 규모가 커요. [2부 03:34:19–03:34:55] >> 그리고 물클이 결국은 기술개발 시험 실증 사업화까지 물기업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고 가장 규모도 크고 만약에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별도의 기관을 설교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핵심 원점인 볼트를 중심으로 통합을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을 다 통합하는 것이 과연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서로 화호 충돌되는 지정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호부가 입장을 가지고 소통을 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03:34:54–03:35:23] >> 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통합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발표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합칠 것인지 어떻게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참고로 어 물산업 클라스터는 사실은 환경공단의 업무는 아니고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03:35:23–03:35:32] >> 예. 이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2부 03:35:27–03:35:33] >> 위원장님 자원시장 해서 그 대립 답 [2부 03:35:32–03:35:35] >> 답변 [2부 03:35:33–03:35:52] >> 예 자은순환 국장입니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 관련해서는 지금 사다 협의체 실무 단계에서 그 대체매립지에 공모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더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부 03:35:49–03:35:53] >> 대체 메리지 어디 신청했잖아요. [2부 03:35:52–03:35:57] >> 예. 신청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 [2부 03:35:56–03:36:04] >> 우선 해당 지사체에다가는 지금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부 03:36:01–03:36:08] >> 나중에 따라 예 알겠습니다. 네네 [2부 03:36:04–03:36:1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2부 03:36:10–03:36:39] >> 예 김기헌입니다. 황경공단 이사장 앞으로 잠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히 구석이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예. 조금 전에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시간을 어 화해받지 못해서 말씀 못 하셨는데요. 위정을 한 일 있냐 그랬더니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하셨어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2부 03:36:36–03:37:09] >> 예. 작년에 제가 연임이 됐는데 그때는 어 임취 구성이 안 되고 연임이 됐습니다. 그거는 임추 구성 전에 연임 결정이 났고 연임 결정서에 이사장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지금은 연임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임추인는 구성이 됐으나 임추위가 진행되는게 어려운 상황이라 임추위가 진 진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위정을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갖고서 팩트를 말씀하신거다 이거네. 그죠 [2부 03:37:08–03:37:10] >> 맞습니다. [2부 03:37:09–03:37:11] >> 위정을 하신 것은 전혀 아니다. 그죠? [2부 03:37:11–03:37:15] >> 아닙니다. [2부 03:37:11–03:37:33] >> 예. 마치겠습니다. 맞추셨습니까? 2분이나 남았는데. 아유. 예. 감사합니다. 드디어 오선 관록에 경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 같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37:34–03:37:40] >> 아 주대용 국립 공공단 이사장님 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37:39–03:37:43] >> 이사장님 [2부 03:37:40–03:37:59] >> 어 국립공원 내에 비법적 탐방로 조화는 정규 탐로보다 사망률이 한 3.7배가 높고 수색 기간은 1.4배가 길고 또 투입력은 두 배 이상이 많습니다.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3:37:57–03:38:41] >> 예.이 경찰청은 허위로 출한 경우에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국립공원도 비법정 탐 탐방로 조환자에게 구조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청구하는 제도를 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에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비용을 청구하게 되면 그 새길 이용을 줄일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이런 부분이 외국에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국내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에 사회적 합의를 좀 도출하는 그런 신중한 접근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3:38:36–03:38:57] >> 예. 비법정 탐방로 어 조환 구조 비용 청구제이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뭐 조금 전에 그 이사님 말씀을 이래 하셨고 또 공단측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검토한 바는 있습니까? [2부 03:38:55–03:38:59] >> 어 해외 사례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3:38:58–03:39:08] >> 예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면은 국민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2부 03:39:06–03:39:25] >> 예.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비용 부담 때문에 존자가 어 신고를 꺼리거나 혼자 내려오다가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인데이를 막을 방안은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2부 03:39:23–03:39:40] >> 예.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 안정과 생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비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부 03:39:37–03:40:27] >> 그런 제도를 만약에 조입한다면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노약자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감면이나 또 차등 징수 징수가 필요해 보이고요. 어, 그리고 비용 청구만으로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이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은 비법정 탐막령의 위험 요인을 없애고 안전 시설을 갖춰서 사고 제를 예방하는 일인데에 비법정 탐방에 에로 어 비법정 탐방로 조환 구조 비용 청구제를 그 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서요. 어 비용 청구 기준하고 비용 청구 [2부 03:40:22–03:41:12] 기준 그리고 신고 깊이와 무리한 자력 하산을 막을 방안 자력 하산을 막을 방안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화 차등 징수 수준 예. 그 의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필요성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준비 그니까 종까지 준비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아마 좀 심층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3:41:09–03:41:34] 단기적으로는 이제 과태료의 제도를 활용해서 과태료 비용을 높이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현행 법체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종전까지 보고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 비용 청구 제라는 부분들은 조금에 필요한 검토나 연구를 한 이후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3:41:34–03:41:46] >> 예. 그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위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의원님 지하시겠습니다. [2부 03:41:44–03:42:09] >> 네. 지금 남광우 원장님 네. 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저희 정은회 위원장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 국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셨는데 앞으로 나와 나름대로네 [2부 03:42:12–03:42:18] >> 남광 원장님 저희 환경오연피해 [2부 03:42:16–03:42:22] >> 부제급여 지급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네. [2부 03:42:20–03:42:42] >> 어, 오염 원인 기업이 배상해야 할 피해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원인 기업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2018년 첫 지급 이후에 올해 9월까지 서천 김포 대구 세곳 피해 주민에게 260억 원 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어,이 중에서 원인 기업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얼마죠? [2부 03:42:41–03:42:45] >> 아, 현재 없습니다. [2부 03:42:42–03:43:09] >> 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건 장황재련소 사건에 대해서 LS 일렉트릭에는 2023년 12월부터 일곱차례 납부를 요청했고 요청액이 219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매번 LS 일렉트릭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2023년에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이. [2부 03:43:07–03:43:13] >> 예. 그런데도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2부 03:43:11–03:43:17] >> 기술원이 2024년 8월에 소송을 냈습니다. [2부 03:43:15–03:43:19] >> 어,이 소송 경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2부 03:43:17–03:43:21] >> 현재 진행 중으로 제가 [2부 03:43:19–03:43:23] >>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2부 03:43:21–03:43:24] >> 아, 일심. [2부 03:43:23–03:43:26] >> 일심 진행 중이죠. [2부 03:43:24–03:43:28] >> 네. [2부 03:43:26–03:43:34] >> 아마 감정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전망이 어떻습니까? [2부 03:43:32–03:43:36] >> 아, 사업부 [2부 03:43:34–03:43:42] >> 네. 네. 쪽이라서 제가 좀이 전망을 하기는 조금 예 적절치 않은 거 같아. [2부 03:43:39–03:43:46] >> 기술원에서 지금 구상금 소송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2부 03:43:43–03:43:54] >> 이게 설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법적인 대응을 좀 더 엄중하게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 위원장님. [2부 03:43:51–03:43:59] >> 네. 지금 환경분쟁 조정 피핵 구제위원회가 돼서 [2부 03:43:56–03:44:36] >> 지금 부제급여 지급은 위원회가 심의 외결하고 실제로 기술원이 이제 실무적인 지급과 구상 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 부상은 처음에 원인과 인과관계를 판정하는 그런 판단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느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원인과 인가관계를 잘 파악했다면 부상 단계에서 문제가 없잖아요. 물론 이게 그 장황재련소 같은 경우는이 위원회가 통합 출범하기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인가관계 판정은 위원회가 하진 않았을 겁니다. [2부 03:44:35–03:44:37] >> 네. 그렇습니다. [2부 03:44:36–03:44:38] >> 네. 위원장님 따라오시는 건가요? [2부 03:44:37–03:44:41] >> 네. [2부 03:44:38–03:44:50] >> 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이 구상금 소송에 대해서 두 기관이 밀접하게 협력해서 배응을 해도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2부 03:44:49–03:44:52] >> 협력을 하 [2부 03:44:50–03:45:09] >>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제대로 대응해 주세요. 여기서 잘못 설례를 만들게 되면은 저희가 구상금을 계속 못 받아서 결국에는 피해 구제를 범위를 축소하게 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 안 되세요? [2부 03:45:06–03:45:18] >> 예. 하여튼 그 중조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어 의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이렇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부 03:45:16–03:46:03] >> 네. 다시 부탁드리고요. 저희 환경는데에서 이런 거라 지원을 가면서 내일는 상대를 치적인 지원을 하다고 네가 상이 안 되겠다. 어 저희가 선지급 사업을 시작은 했으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상금 청구 소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제도 개편방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46:04–03:46:34] 네. 네. 여때는 상이 안 돼서 이런 정 하고요. 상에 대해서도 적으로 니다. 상 절에 대해서 있는데 기업이 성하는 거는 필수 있는 그러니까 뭐나 이런 부산을 구하는 절차에 대한네 [2부 03:46:34–03:46:40] >> 그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3:46:37–03:46:44] >> 알겠습니다. [2부 03:46:40–03:47:01] >> 예 박재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제리하시겠습니다. 네. 수정공서 사장님 댐 지원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 출연금 내죠. 발전 발전 판매 수입금 얼마, 용수 판매 금액이 얼마 이렇게 그죠. [2부 03:47:00–03:47:07] >> 예예. [2부 03:47:01–03:47:14] >> 어 그 댐이 출연금을 상향하려는게 각 댐 주변의 지자체들 지자체들 요구인데 [2부 03:47:11–03:47:18] >> 어 본위원이 법안 내는데 협조를 좀 해 주세요. [2부 03:47:15–03:47:42] >>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부도 환경부 누가 담당입니까?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원 어 상향하는 걸로. 그다음에 지원 사업비 됐습니다. 지원 사업비 내역을이 그 저 중댐 사무소 중댐 관리 공단 물어보니까 네이 [2부 03:47:40–03:47:46] >> 뭐 모르기에 그냥 덩어리로 이렇게 내요. 덩어리로 [2부 03:47:44–03:47:54] >> 이렇게 내면 됩니까? 구다 해야지 뭐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47:51–03:47:56] >> 그렇게 해서 좀다시 주시고요. 예. [2부 03:47:54–03:47:59] >> 몇 년 전에 충주시 의해서 물값을 안 낸 적 있죠? [2부 03:47:58–03:48:00] >> 아십니까? [2부 03:47:59–03:48:02] >> 예. 예. 그런 적이 있어. [2부 03:48:00–03:48:21] >> 예. 몇 년간 안 냈다가 그거 한꺼번에 이제 협의해서 냈는데 이게 댐 소재지이 지산 지소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댐 소재지 이런 데는 좀 싸게 하고 멀리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송수관도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가격 차이에도 더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부 03:48:18–03:48:45] >> 아니면 댐소재지는 특별히 뭐 피해를 많이 보니까 거기 감면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업 용수도 그렇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소재지 벌 때 요금 용수도 뭐 일부에서는 선진국 같은 데는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 도입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2부 03:48:42–03:48:47] >> 법안 또 법규가 또 필요도 있고 해서요. [2부 03:48:46–03:48:48] >> 검태에서 자료를 주세요. 예. [2부 03:48:47–03:48:50] >> 알겠습니다. [2부 03:48:48–03:48:52] >> 지금 광역 상수도 하고 있죠. 3단계 추진 중이죠. [2부 03:48:51–03:48:54] >> 예. [2부 03:48:52–03:48:59] >>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지역에서 반대가 큽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한강청장님. [2부 03:48:59–03:49:03] >> 예. [2부 03:48:59–03:49:08] >> 수계 관리 기금을 한강 수계 관리 기금 15년도에에 정했는데 톤당 170원이죠, 지금? [2부 03:49:08–03:49:11] >> 예. 그렇습니다. [2부 03:49:08–03:49:15] >> 그 올 물가도 올라가는데 왜 이걸 안 올려요? [2부 03:49:13–03:49:16] >> 예. 왜 안 올리시는 거예요? [2부 03:49:15–03:49:18] >> 예. 2년에 [2부 03:49:16–03:49:53] >> 가치 단체에서 뭐 반대한다 그래 가지고 하는데이 수장 공사 또 뭐 한수원 이런데 다 찬성을 해서 좀 올려야지.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자체에서 사업한다고 상류지역 환경 기초 시설한다 그래도 돈 없다고 안 져요. 안 져. 그 어떤 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자체별 연도별로 최최 5년 5년간 한번 사업을 가지고 내일 와서 좀 보고 좀 해 주세요.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2부 03:49:49–03:49:53] >> 더 사업비도 올려야지 이거. [2부 03:49:56–03:50:14] >> 이제이 서울인천 경기 강원 충북이 오개 지하체관의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도가 서울경기 인천되는데네 [2부 03:50:17–03:50:29] >>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리 마지막 순서로 이현성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2부 03:50:25–03:51:15] >> 예 그 시간 가니까요. 조원이 대구 지방 환경장께 낙동강 수질 관련 지리하게끔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그 대기 환경 국장님도이어서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진구 이연승 의원입니다. 어 좀 전에 우리 그 종교하는 김영동 의원님께서 낙동강 상류의 그 금모강 수질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그 고맙습니다. 정말 그 낙동강 하루 그 흘러가는 그 표류수를 증소해 가지고 주식선으로 마시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 위해서라도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낙동관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 재련소처럼 환경법규 위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 [2부 03:51:12–03:51:54]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보 재련소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을 최대 3년 안에 이행하도록 통합 환환경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허가 조건 다섯 개 가운데 공장 부진의 오임 토양 증화와 재련 잔재물 처리 등 두꺼는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것은 나옵니다. 영풍은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약 4,300억 원을 지출했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고 오염을 실제로 줄이고 또 허가 조건을 정해진 기행 기한 안에 이행했냐 여부입니다. 조원이 대구 지방 환경청장님. [2부 03:51:54–03:51:57] >> 네. [2부 03:51:54–03:52:14] >> 시설 개선을 전제로 허가를 내줬는데도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허가 이후의 그 관리와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환경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장 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3:52:11–03:52:57] >> 예. 현행 그 환경오염 시설법 규정에 허가 취소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그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그 위반 내용이라든지 반복 위반 횟수와 같은 구체적인 충족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석포 재련소의 위반 사항이 그 허가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특히 말씀하신 그 통합 허가 조건 어 위반의 경우에 그 석보 재료소는 그 배출 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어 경고와 조업 정지가 계속 적용되는 그런 어 [2부 03:52:55–03:53:19]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기 환경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어 2013년부터 원래 6월까지 석포 재련소 관련 그 환경법령 위반 처분 내역은 총 109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황경복규 위반이 반복 뜨는데도 석포 재련서에 허가치소득 강력한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 환경 청장님 말씀하신 거 비슷합니까? [2부 03:53:17–03:53:21] >> 예. 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부 03:53:20–03:54:09] >> 예. 예. 산업 통상부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재련업에 대해서는 별도 영업 허가법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 집접법에 따른 일반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인허가와 관리 감독은 그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여기 그 산업 통상부는 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처에만큼 환경 법령 위반을 이후로 공장의 제재를 가는데 좀 소걱증 상황입니다. 제례처럼 환경과 주민 건강의 큰 인상을 미치는 기회도 불구하고 김상부 함께 별도의 법적을 필요가 있는데 국당께서 계신 말씀 그리고 나눠졌다는 체가 이제 앞에서 방의에서 반복되는 환경복기 위반을 실질적으로 [2부 03:54:06–03:54:15]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예 산업바구 협의를 하겠습니다. 습니다. [2부 03:54:13–03:55: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 지리가 있습니다. 오늘 지의 도중에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존칭을 생생략하겠습니다. 정혜경, 서왕진, 이하경, 곽상, 박정, 안호영, 김태선, 박지혜, 이용, 박해철, 윤재욱, 이건, 김주영, 어기구, 김소희, 이철규, 김희상 위원님, 예, 이현승 위원님 초가 있습니다. 서민 예 신정은 위원님 예 빠진 분들 [2부 03:54:58–03:55:05] >> 예 나경훈 위원님도 예 서면질리 [2부 03:55:02–03:55:09] >> 이철기 위원님 예 들어 있습니다. [2부 03:55:09–03:55:13] >> 한 번 더 하시려고요네 [2부 03:55:14–03:56:05] >> 그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리의와 답변 내용은 록의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의 충실히 임해 주신이 아니네요.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분야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어 문제 얘기가 많았습니다. 탄소감축 정책자금 융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방식 개선 대형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와 중국산 전기차의 사이버 보안 강화 필요성 등 탄소 중립 및 녹색 전환 정책에 대한 질의와 거제 극한 오후에 따른 홍수 [2부 03:56:01–03:56:51] 특보 및 재난문자 발송 체계 개선 수질 자동 측정 오경보 및 노후화 문제 대수 수력 발전 댐의 수력 발전량 감소 문제 한수원 소자원 공사관임 관리 일론화 추진 홍수 통제소 수문 조사 장비 특정 업체 계약 관행 점검 수공의 해외 사업 투자금 해수 계획 및 우크라이나 식수 지원 사업 추진의 적정성 운문댐 수위 저하 및 녹조에 대비한 식수원 확보와 취양수 시설 개선 안동댐 소물지역 교량 건설 필요성 한강수변 덮개공원 사업의 하천명 [2부 03:56:48–03:57:37] 허가시 공공용지 기부체납 조건 부여 등 수자원 및 물관리 사업 운영에 대한 지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농 폐기물 처리 지연 및 예산 부족 문제 ASF 울타리 철거 및 동물원 허가 허가제에 따른 동물보호 강화 환경신기술 인증 제도 비리 관련 문제 국립공원 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공화 및 해양 국립공원 환경 개선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특사경 단속 체계 개선 시멘트 소속 속로 아이옥신 배출 예책과 부담금 부가 검토 환경보건 이용원 이용권 [2부 03:57:34–03:58:24] 예산 확대 등 자원 순환 자연환경 보존 및 보건에 대한 지리와 함께 한국 환경산업 기술 연구원 원장임명 및 한국 환경공단 인사 징계 등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신사업 발굴 필요성 성 등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소감 대상인 기후에너지 환경부 환경분야 소속 기관 및 산화공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종합 감사 시까지 보안 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2부 03:58:20–03:59:09] 하고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위반 과정에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의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6일 기유에너지 환경 노동부 조합 감사전까지 각 위원실로 좋지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 환경분야 소속 기관 및 산악공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부 03:59:14–03:59:19] >> 의사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네. [2부 03:59:18–03:59:20] >> 짤막하게. [2부 03:59:19–03:59:22] >> 네. 짧 [2부 03:59:20–03:59:56] >> 예. 저희 오늘 그 지금 소속 기관들, 피감 기관들이 31개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인산 말씀과 업무 보고가 이만큼인데 저는 이걸 꼭 하드 카피로 제공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의원인들께도 여쭤봤는데 비슷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셔서 원하시는 분들께만 하드카피를 제공하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의 기본적인 관행으로 하면 어떨지 권의를 드립니다. 저희 오늘 한 번도 보지 않은 자료들이 다 책상에 쌓여 있어서요. 네. 한번 권의드립니다. [2부 03:59:55–03:59:59] >> 네. [2부 03:59:56–04:00:31] >>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기견이 없으시면 원하시는 분들께만 인쇄본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USB나 예. 그렇게 뭐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기유에너지 환경부 환경부 소속 기관 및 산화공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북정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습니다. A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