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j0LEDDvY19E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fWBAd5uy2Cc · 자막 수집 [1부 00:07:04–00:07:07] 아 예 [1부 00:07:04–00:07:10] >> 내가 바꿔 아니 내 것 내 걸로 철력이 갖고싶 [1부 00:07:15–00:07:20] >> 저기시죠 [1부 00:07:17–00:08:02] >> 원래 네. 있는 11페이지 지 [1부 00:08:55–00:08:58] 봐. [1부 00:09:52–00:10:22] 기전이 비하는 건 아니 [1부 00:10:20–00:10:26] >> 그럼 [1부 00:10:22–00:10:26] >> 들가 시작하고 하고 [1부 00:11:34–00:11:49] 아까 새로 채되는 거죠. 공무원지 30에 있다가 [1부 00:12:43–00:12:47] Ja. Ja. [1부 00:14:00–00:14:24] 고맙습니다. 전쟁이나? [1부 00:14:21–00:15:05] >> 예. 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10–00:15:59]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원회 국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 기관은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와 총 12개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입니다. [1부 00:15:55–00:16:43] 우리 노동 시장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고용 형태의 다변화, 노사관 이해관계의 차이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노동 현장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종하고 일하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부와 관계 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 정책의 성과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일하는 국민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1부 00:16:40–00:17:30] 임금과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일할 수 있으며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노동 정책의 기본입니다.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실직과 산업 제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는 제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기관의 임무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칠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꼼꼼히 [1부 00:17:27–00:18:18] 짚어 주시고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가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는 국민의 권익이 한층 더 두un게 보호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먼저 기관 정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각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들은 후 배부해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지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주질이 7분, 보충질이 [1부 00:18:15–00:19:05] 5분, 추가질이 3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 감사를 위하여 지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협소하여 일부 지청장 등은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석 배치도를 참고하시어 감사장 밖에 대기 중인 증인에 대하여 지의하실 경우 행정실에 미리 알려 주시면 해당 증인을 감사장에 입장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1부 00:19:02–00:19:50]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은행 등으로 국회의 권의를 훼선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바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1부 00:19:48–00:20:38]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가 선사할 때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영 위원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1부 00:20:34–00:21:08]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6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1부 00:21:30–00:22:20]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업무 보고는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지영 경제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에 [1부 00:22:16–00:23:04] 위원님 어 제2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에서 경제사 노동위원회 활동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들을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뜻깊게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사회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AI 확산 및 산업 구조 전환, 노동시장 격차 확대 등이 중첩된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사유 주체가 수기와 경청을 바탕으로 머리를 맞대고 당면 과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1부 00:23:02–00:23:51] 지난 3월 경제사회 노동위원에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는 전환기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이 선언에서 앞으로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 노동의 중장기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미래 설계 플랫폼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사회적대와 2.0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이를 이를 바탕으로 경제사 노동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는 의제별, 업종별, 계층별 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또 청년 일자리 희망위원회 소규모 [1부 00:23:48–00:24:38] 사업장 어 산업 안전보건 위원회 중에서 도사이 현재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 취약계청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어 세대가 갈등없이 함께 일하는 상생 일자리 고용에 단절 없는 평생 일자리 해법을 마련하고자 인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 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는 수기와 경청의 사회적 대화가 제자리를 잡고 국민들이 사회적 대화의 효능감을 [1부 00:24:36–00:25:23] 느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수기 토론 영량 강화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의에 복고 사회적 대화의 저변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회의체 진행 상황과 운영 성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알리겠습니다. 지역 업종 중심에 현장 밀착형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사회 노동위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어 귀중한 말씀을 저희 모자람을 채우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보다 나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1부 00:25:22–00:25:35]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감히 청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5:40–00:25:5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5:50–00:26:40] >> 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위원님. 오늘 26년도 국정 감사를 통해 노동위원의 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험님들의 기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제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행정 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개들은 심판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지방 노동위원회 약 46일, 중앙동위원회 115일, 재판의 약 한 1분에 1에 [1부 00:26:36–00:27:27] 불과하여 신속성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 사건의 약 97%는 소송 없이 종결되고 소송으로 이어진 약 3%의 사건도 중앙 노동원의 결정이 약 87% 인용되는 등 공정성도 인정받고 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원하청 사건이 올해 어 처음 시정되어 동법상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청노조로부터 교습 요구를 받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인정한 152개소 중 약 118개소가 교속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청과 [1부 00:27:24–00:28:13] 하청 노동조관 대하 분위기가 노동현장에서 현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6년에는 심판 사건인 전년 대비약 30% 정도 급정하여 판정 업무가 지연되어 노동자의 보호에 조금 위협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고함으로써 그가 싸운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부흥하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국정 감사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는 상황들을 향후 노동위원의 운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의 위원 정원을 [1부 00:28:10–00:28:28] 위한 노동위원법 개정과 노동위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인력 확충 그리고 조사관들이 처후 개선에 변함없는 성공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8:25–00:28: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38–00:29:29] >> 예. 어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저임금 위원회의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받는 소중한 자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생활안전과 어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심히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처후 개선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비롯하여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원이 14차례의 전원 회의와 다양한 현장의견을 현장 의견 청치를 통해 [1부 00:29:26–00:30:08]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한 결과 내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보다 3.7% 7% 인상된 시간급 17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합리적이고 내실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0:05–00:30: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선 지방고용 노동청을 대표하여 권태성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국정 감사를 통해 저희 서울 고용도청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감소하고 실험률은 2.7%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연층의 취업자 수 감소가 [1부 00:30:51–00:31:39] 지속되는 가운데 경역직 중심후의 수시 채용 확대와 AI 시대로의 산업 전환 그리고 양지로 일자리 미스매치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들은 노동 시장의 진입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이 다 존재하는 상황이며 산업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의 서울고용노동청은 구직자들이 신속히 취업하고 취업한 근로자들이 노동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용노동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년, 중장연 등 대상별로 유관경을 협하여 [1부 00:31:37–00:32:26] 맞춤명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서비스별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청연의 구직 의욕과 영향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인 및 보송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참여와 협력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시성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1부 00:32:23–00:33:11] 있도록 노사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장 재상 밀착 교섭 지도를 통해 원하청간 실질적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만큼 채불이 발생한 이후의 구제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고 상 상습적인 채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와 특별 근로 감독을 통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 채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체 노동자 대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숨어 있는 채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신속히 청산을 지도하고 있으며 가짜 3.3 위장고용 [1부 00:33:09–00:33:59] 포괄금용 등 노동 현장에 만일한 불법 불합리한 관행을 발잡기 위한 기획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영세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초노동 지지석 설명회, 자가진단 컨설팅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법이 지켜지는 노동 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설업 등 사고와 빈번한 업종은 상식 페트롤을 통해 밀착지도 점검하고 특히 중소기 사업장의 추락 임 부딪침 등 재행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개선 [1부 00:33:56–00:34:44] 지원과 함께 사고 예방 핵심 안전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대 산업 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안전보금 감독을 통해 사고의 구조적 군원적 원인을 진단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가 배달 종사자, 외국인 노동자, 고령노동자와 같은 산업안전 취약계층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산업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캠페인, 홍보 등 안전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0:34:41–00:35:14] 존경하는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 감사를 계기로 저희 서울고용 노동청에선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나은 고용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진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지적 사항들은 노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5:20–00:35:2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길이 순서입니다. [1부 00:35:25–00:35:34] >> 의사 진행 발언 예. 나경원, 정혜경 김상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1부 00:35:38–00:36:27] >> 예. 발언하십시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관해서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공공기관 노조 간부가 무려 721일을 무단 결근하고도 중위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이 무단 결근한 32명의 노조원 파면 징계 취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무려 720일입니다. 무단 결근 일수가 어 어느 궁이 자리는 전부 다 그 묵묵히 성실히 일한 동료들이 그 자리를 어 채웠습니다. 한마디로 예스머니 노워크였습니다.이 이 24일 무단 결근한 이양섭 서울 교통공사 통합 노조 위원장 721일 무단 결근한 이호영 서울 교통공사 [1부 00:36:24–00:37:13] 차장 그리고이 문제를 처음부터 지적해 온 송시영 올바른 노조 위원장 그리고 성중기 전 서울교통공사 상임 감사까지 저희가 증인 참고인으로 채 어 요구했는데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어,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종합 감사라든지 오늘 오후라도 출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출석할 수 있게 좀 다시 한번 어, 간사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제가 어, 지속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SK 최태원 회장을 불러다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면 그 두 분이 안 된다면 책임 있는 삼성과 SK의 책임자급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어, 실질적으로 혼합 메가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보면요. 주가가 [1부 00:37:10–00:38:00] 7.5% 빠졌습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11% 16%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글로벌 매크로 위기도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수에 기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점에 있어서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다분이 지금 기업할 비틀기 너무 싫어하시니까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다분이 정치적 청구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1부 00:37:58–00:38:48]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러면 삼성이나 SK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호남의 전력과 용수가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공장을 먼저 지어야 되는 이유. 그래 인력 배치가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인력 배치 전환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공장을 짓고 그리고 그것이 수익이 낮는다는 것을 안심시켜 주지 않는다면 저는 주가가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국감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거 그거 해소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께서는 번히이 말씀을 드리면 아 여약 간사가 협의해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여당 간사께서들은 척도 안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부 00:38:45–00:39:34]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 협의를 위원장께서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조금 적극 개입해 주시고요. 이게 단순히 저는 뭐 정치적 이후로 저희가 혼합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이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 지금 경제가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러서 나와서 우리가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수익이 날 것이고 우리는 필요하다. 공장을 짓는게 필요하다. 그분들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린 직무 6 그리고 직무이라고 니다. 불국감 [1부 00:39:32–00:39:45] 이야기로 협력 협의하셔서 이재용 세원회장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책임자 불러주십시 [1부 00:39:42–00:39:50] >> 예 다음은 정혜경 위원 발언하시겠습니다.네 [1부 00:39:47–00:40:36] >>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저도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교했던 한 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다시 고공에 올랐습니다. 오늘 하늘 가목에 있는 강인석 지혜장이 보내온 편지를 읽겠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거통고 조선하청 지혜장 강인석입니다. 또다시 고공에 올라 죄송합니다. 조선소는 수주 초호항이라고 합니다. 하나오셔는 수천억 원짜리 배를 수주하며 축하 현수막을 내겁니다. 그런데 그 배를 만드는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왜 여전히 절망이어야 합니까? 생산의 80%를 책임지면서도 임금과 복지, [1부 00:40:33–00:41:21] 고용과 안전, 인권과 노동조합 활동까지 차별받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는 외쳤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4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과 노동, 생산과 안정까지 통제받으며 숨막히는 현실을 견디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제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기까지 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법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무려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열린 교섭의 문앞에 우리는 또다시 고공에 올라야 했습니다. 하나우션은 아직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온갖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하청 노동자의 삶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1부 00:41:19–00:42:09] 대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죽지 않고 출근했던 모습 그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자 일자리를 잃지 않고 싶습니다. 여름 휴가에 임금 걱정 없이 쉬고 명절에는 부모님께 스팸 한 통이라도 들고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버티는 삶을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이 하청 노동자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이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되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를 약속했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삶부터 바꿔 주십시오. 노동자가 고공에 올라야만 세상에 세상이 길을 기울이는 현실 이제는 [1부 00:42:06–00:42:54]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공에 오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제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절규에 응답해 주십시오. 원청 교섭이 제대로 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잔인한 사회이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조선 강국 대한민국에서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만드는 노동자가 명절의 부모님께 스팸 한통 들고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국가는 조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이라며 막대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산업을 떠바치는 하청 노동자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니까? [1부 00:42:51–00:43:15] 국회가 법을 바꿨는데도 노동자들의 삶 노동자들은 다시 공공에 올라야 합니다. 법을 만들었다고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이 노동자의 삶을 바꿀 때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호천 대표 이사를 국정감사 중인으로 반드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입니다. [1부 00:43:12–00:43:20] >> 예. 다음은 김희성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0:43:16–00:43:27] >>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국정감사 이제 정인으로 채택된 주 주식회사 태웅의 허영도 회장 [1부 00:43:25–00:43:31] >> 김영동 간사님 발언 좀 하고 있는데 싶 [1부 00:43:28–00:43:33] >> 허영도 회장이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를 핑계로 [1부 00:43:32–00:44:21] >> 불출석 사유서를 이제 제출했습니다. 국회의 음중한 부름을 이제 해피하고 국정 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작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하고자 발언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용도 회장은 지난해와 올래에 걸쳐 헌법이 보장한 노동업을 이제 부정하고 노동자들을 회장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정 근대적 노비처럼 취급해 왔습니다. 복수의 언론보도의 보도와 의원실로 쏟아진 투서 동영상에 당긴 현장 실태는 참담을 넘어 분노를 [1부 00:44:17–00:45:08] 검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영상에는 모두가 지켜보는 전체 조회 시간에 노동조합 쪽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단상 앞으로 불러내서 쪽끼를 잡아당기며 공개적으로 인격을 짓밟른 모습이 당겨 있었습니다. 명백한 물리적 폭력이자 파렴치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자가 이제 와서 고령과 건강을 방패삼아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양 양단 그 간사님들께서 다음 조치를 강력히 근의자 합니다. 첫째 허영도 정인에 [1부 00:45:05–00:45:57] 대한 동행 명령을 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의적인 사유로 국회를 기반한 정인을 국감장으로 반드시 불러내야 합니다. 둘째 다가오는 종합 감사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 위원회 차원에서 즉시 이제 고발 조치해 주시길에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허영도 회장을 비롯하여 상습적으로 노동권을 유린하는 악덕 사업주들을 한 자리에 세울 수 있는 종합 청문회의 조속관 개체를이 자리에서 공식 제한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들의 단호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5:52–00:45:59] >> 네. 이종배 의원님. [1부 00:45:57–00:46:44] >> 네. 위원장님. 어 어저께도 제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 호남 반도체에 사업과 관련해서 어 국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어 한전에서 요구하는 5년치 전기 선납은 어 수요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리 선납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어 최태원 회장의 경우엔에 호남도체 패비 들어갈 광주 어 군공항에 가셔 가지고 전력 용수가 안 [1부 00:46:42–00:47:31] 되더라도 공장부터 짓겠다라고 라고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해요. 전력 용수가 안 되더라도 이게 전력 용수가 안 되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완도체 공장만 먼저 지진되는 거 보니까 수요가 앞으로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도 심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이런 문제들을 그 결정하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 책임자들이 오셔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속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궁금한 사항도 시의도 하고 그 답변도 하고 이런 [1부 00:47:28–00:48:16]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궁금한 사항을 좀 어 알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어저께도 어 제가 대표자 책임자를 오시라 그랬는데 책임자 안 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분을 오셔도 돼요. 제가 어저께도 어 삼표 시멘트 어 증인도 꼭 고령이고 어 또 병안 중이라고 그래서 바꿔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바꿔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협의조차도 없고 지금 양 간사들 논의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별 진전이 없어요.이 위원장님이 결단을 하셔야 될 것 [1부 00:48:14–00:48:40] 같습니다. 이제는 어 시간이 자꾸 가면 결국은 어 우리가 이런 기회도 국민들에게 아 수상이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게 되니까 위원장님 꼭 모실 수 있도록 결단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1부 00:48:35–00:49:26] >> 예. 최기상 간사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전부 다 네, 이해합니다. 한편으로는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공청회나 청문회, 연석회의 등과 달리 국정 감사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평소에 저희가 다루지 못한 여러 피감 기관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을 고려하면서도이 국정감사의 취지나 목적에 게 맞는 [1부 00:49:23–00:49:44]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더욱더 유념해서 김영동 관사님과 협의하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9:41–00:49:47] >> 예. 김기헌 의원님. [1부 00:49:44–00:50:03] >> 예. 네. 울산남거리 김기헌입니다. 오늘 아마 정인 채택이 마지막 날인 것으로 시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는 좀 전에 우리 그 뭐 여당 뭐 의님보다 주로 정액 우리 정 해경 의님은 야당 [1부 00:50:00–00:50:49] >> 야당이시죠. 헷갈렸어. 정행 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들어보면 하나 오션의 경우에도 나와서 책임자가 뭐 증언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회장이 어려우시면 책임자가 나와서 증언하시는 것이 그게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태운 허용도 회장의 경우도 납득이 잘 안 되는 일이어서 와서 설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장기 풀 출수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구제하는 것만이 능사냐? 그 점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위원회인데 아 노동위원회가 뭐 대기업 편이나 재벌을 편들어야 될 얘가 없는데 왜 우리가 대기업 제벌 편들어 가지고 노동 노동자의 권익을 우리가 거꾸로 지키지 [1부 00:50:47–00:51:08] 않는 위원회가 되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빨리 지금이 하 합의하셔서 이게 뭐 회장이 어려우면 책임자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본세계 본질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주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0:51:08–00:51:14] >> 뭐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김영동 간사님. [1부 00:51:13–00:52:00] >> 예. 김영도입니다. 한 2주 동안 벌어진 청문회에서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가 흔히 말하는 지의 시간이 제일 긴 위원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 질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요. 어, 좀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인 참고인 체대 관련돼서 어, 양 간사에게 질타를 주셨는데 겸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음, 반대에 약간은 어, 상황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어,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기헌 대표님 그리고 김희상 의원님 이런 분들이 어, 거의 비슷한 취지에 말씀을 [1부 00:51:59–00:52:46] 주셨는데 우리가 국가에서의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노동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제 기억으로는 대유위니아나 이런 그 전에는 포스코까지 국감장이 안 나왔을 때 오히려 청문회를 단독 개최해서 그들을 불러서 어 책임을 물른 기억이 있습니다. 아 국감장을 국감장을 해피하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견이 맞는 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존경하는 김비현 의원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1부 00:52:44–00:53:29] 위원회 저희 위원회는 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 안전 그다음에 채벌 인근까지 이런 부분들 들을 분명히 확인하고 안심하게 안심하고 일터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떻게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용자가 와 가지고 맥사를 잡고 옷을 잡아당기는 그런 정근대적인 상황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1터에 가서 병 병을 얻거나 불구가 되거나 그 치료비가 [1부 00:53:29–00:54:17] 정규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천양 지차되는 그런 상황은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확인하고 바로 잡아가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종료하는 책상 위원장 의원저 간사님께서 국감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는 는 국감이 끝이 아니다. 우리 국회가 특히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 위원회가 끝까지 추급할 것이다. 막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죄송합니다. 좀 전에 불한 표현을 썼는데 장애를 잊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졌고 위원장께서도 어 저희 간사들이 더 열심히 [1부 00:54:15–00:54:21]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4:19–00:54:37] >> 예. 어제는 자료 제출권으로 오늘은 증인 재택권으로. 예. 뭐 근데 이거는 오늘 그 오후까지는 [1부 00:54:33–00:55:25] >> 예 말미가 있기 때문에 막판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요청하신 사항들을 양당 간사께서 긴밀히 해피하여 뭐 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좁혀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일반 정인 중에서 어 양당간의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의결을 거쳐서 하고 또 뭐 영 어 그게 타협이 안 되면 별도의 청문회나 뭐 그런 어 뭐 다른 방법도 그 특단의 대책도 광고하도록 그렇게 열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을 [1부 00:55:20–00:56:05] 마치고 어 지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리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 일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 노동부에서 기획 조정 실장, 노동 정책 실장, 산업안전 보건 정책 실장, 고용 정책 실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혜경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예. 통정 시청장님과 노동 어 산업안전 보건 정책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나오십시켰어. [1부 00:56:12–00:57:00] >>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와. 예. 진보당 비정주지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산업 재회 예방을 위해서 어 지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 제도는 어 불리의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노동자들에게 치료를 돕고 회복을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죠? 예. 노동자들이 어 현장에서 살펴보면 어 산재 사고가 나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업무상 뭐 잘못을 해 가지고 가실로 인해서 산재 사고가 났을 때도 그죠. 보통 현장에서는 [1부 00:56:58–00:57:17] 작은 사고들은 그냥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근데 큰 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산재 처리를 하지요. 할 수 없이 그죠. 그 그리고 그 산재 처리를 어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노동자의 가실 유무와 상관없이 어 산재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1부 00:57:16–00:57:20] >> 예, 맞습니다. [1부 00:57:17–00:58:06] >> 예, 그렇죠. 어 그래서이 관련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지금 산재 사고에 대해서 어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오시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조선업 호황이기도 하고 방산업도 호항이고 어 심지어는 우주 산업까지 가겠다고 하나 그룹이 지금 하고 있죠. 근데 하나 그룹은 아시다시피 부당 노동행위 노조하게 공작의 끝판항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 작년에 제가 하나오션 노동자 아 여기서 노무 관리를 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을 했었던 그 수첩을 공개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수첩에 보면 어 충돌 사고를 났습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1부 00:58:04–00:58:55] 징계를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산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노무 관리를 통해서 어 산재를 음폐하기 위한 이런 가정의 시도들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어 하나오션에서 신호수 세 명에게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정직 처분을 내리고 관리자는 1개월 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 노동 노동조합 측에서 부당하여서 어 부당 정지 구제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 사용자들이 어 주장한 주장이 있습니다. 경각심을 극대화하고 중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이 사고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른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관리자에게는 경진계를 [1부 00:58:51–00:59:40] 내렸고 어이 딱 표적해서 어떤 한 분에게만 중진계를 내린 표적으로 실제로 본보기를 보였다. 그래서 어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노동 뭐 뭔가가 찍혔겠죠. 지켜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강하게 어 중징계를 하게 되는 그래서요 관련해서 부당 정직임을 인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표적 징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 가슴과 양팔 앞면에 하상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하상 치료 중인데 나와서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적인가 예 어이가 없는 일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더 심지어 문제가 되는 것은 어 작업 중지를 했어요. 사고가 나서. 근데이 작업을 해제하는 과정이 절차가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그 [1부 00:59:38–01:00:29] 절차를 어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어 작업을 중지를 해제시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어 사측의 관리자들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이 분쟁이 있는 이런 상태가 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직 노동 조합의 어 노조의 위원장은 지금 고공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레인 올라가서 아시죠? 예. 그래서 징계요이 사람이 뭘 요구하고 있냐? 징계위원회의 노사 동수를 요구하고 있고 어 인센티브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하청처럼 인센티브 제로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을 어 뭡니까? 이렇게 길들이게 하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1부 01:00:24–01:01:13] 실제로는 어 산업 안전을 이제 보호하기보다는 노조를 파괴하고 산업제를 음폐하게 한 가정에 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어이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중이다. 하나가 지금 그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넘어 넘겨 보시면 스마트 TBM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도 했는데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어 신고하게 됐어요. 노동자가. 그런데 입력하면은 집중 관리 대상이 되고 미입력하면은 개인이 책임을 추궁을 받습니다. 요런 과정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작업 중지 무력화의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TBM 제도입니다. 어, 저는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해서 [1부 01:01:10–01:01:57] 정부가 어, 예산도 지금 사측이 많이 보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업 안전 사고수도, 건수도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성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현장은 지금 어떻는가? 현장은 진짜로 실제로 그러면 산재가 작게 나는가? 어, 그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겠는가?이 문제입니다. 정규적 노동자예요. 이분들은 다. 그럼 하청 노동자는 어떻게 할까요? 산재를 당해도 당연히 산재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청이 어 다시 재계약을 못 할까 봐.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에 어 뭔가이 뭡니까? 불이기을 받을까 봐 못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그리고 삼성 반도 차도 마찬가지. 인센티브제 때문에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1부 01:01:55–01:02:39] 받을까 봐 자신의 회사가 피해를 받을까 봐 실제로는 산재를 어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한전도 마찬가지예요. 한전에 전기공사하는 하청 업체들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손가락을 설단됐어요. 하상 입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으로 그랬으니까 저는 산재 신고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노동자와 업체들이 또 수주를 못 받을까 봐.이 이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이 고용 노동부에서 실제로는이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대책이 저는 일단 필요하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모든 노동자들이 산재 신고를 할 수 있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부 01:02:36–01:03:25]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통년 지천장님께는이 하나오시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부당 노동 행위를 어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는 노조 파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이 업체가 어 산재 사고 시스템이 이미 노사 합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 노사 협의를 하시고지도 감독하셔서 어 원만하게 실제로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일단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동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이 은폐되고 있는 산재 사고 시스템 구조 있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조금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은폐되지 [1부 01:03:22–01:03:32] 않고이 구조에 대한 대책을 어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종까지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1부 01:03:29–01:04:18] >> 좋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사관의 산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안전 사고에 대해서 이견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주신 대로 그 어 노사관의 원만이 그 산재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음 어 저희 지청에서 이렇게 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 지도를 하도록 [1부 01:04:14–01:04:18]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4:19–01:04:41] >> 예. 예, 산업반전 보건 정책 실장입니다. 아,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1터에서의 안전은 노사 모두의 공동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노정자 노동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4:39–01:05:00] >> 문제가 있는지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산업 안정 지켜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제도가 마련돼서 저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 제도 개선 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1부 01:04:57–01:05:0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1:05:00–01:05: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05:05–01:05:39] >>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경제 사인노동 위원장님께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우리 경산이가 출범을 했죠. 출범 27년 전대 우리나라 대표 사회적 대화이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대화 발전을이어서 노력하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수고가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월 들어서 세정부들어 경산의 출범식도 하고 또 서회적대와 2.0 추진 계획도 발표하고 그랬더라고요. 또 대통령 모시고 토론이도 하고 그랬죠. [1부 01:05:36–01:05:49] >> 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그 대통령 모시고 출범식도 하고 토론회도이 토론회를 경산 의에서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경산의 대통령 자문 기구이죠요. [1부 01:05:48–01:05:54] >> 네. [1부 01:05:49–01:06:20] >> 네. 그동안 그 어 대통령의에에 어떤 자문 같은 걸 좀 한 적이 있나요? 혹은 또 대통령께서 우리 경산 위원회한테 어떤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구체적인 자문 요청보다는 그 그냥 포괄적으로 저희 그 보용노동 정책 또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에 관한 어 시 사회적 대화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1:06:17–01:06:21] >> 자주 만나나요? 정정 대통령님과 함께 [1부 01:06:20–01:06:24] >> 자주 뵙지는 못하 [1부 01:06:21–01:06:45] >> 자주 뵙지는 못하겠지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경산의 대통령 자몽 기구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적 대화를 승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자상의하고 자문하시고 또 대통령님 모셔다가 본이도 좀 개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06:44–01:06:47] >> 네. 그렇게 [1부 01:06:45–01:06:49] >> 그렇게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1부 01:06:47–01:07:12] >> 그 사회적대와 기구의 주차는 노사잖아요. 노사. 근데 지금 민주노총 참여가 여전히 숙제입니다. 지금 노동부장관도 민노총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민우총이 좀 우리 타역대학 이후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또 안 됐잖아요. 우리 원장님께서 여전히 민우총을 기다 기다리고 계신가요? [1부 01:07:08–01:07:19] >> 이번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조금음 여의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1:07:16–01:08:05] >> 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서역대와 기구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이 대표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표성 어떻게 보할 것인가? 그래서 민주 참여를 우리가이 학수 구대하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저는 민주노충이 들어와도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노 아웃사이더들 말이죠. 이게 87%가 지금 뭐 중석기업 비종규직 노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의 입장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노동주합도 있지만 노동 희수가 있죠. 어 노동 희수는 의무 가입 조항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 가입 많더라도 노동수는 다 가입하거든요. 그래서 오스트라 사회적 대화는 이렇게 그 [1부 01:08:04–01:08:53] 노동자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회의도 갖고 있고 2중 3정으로 이렇게 안정치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주노총도 안 들어오고 노동 기수도 없고이 대표성 부정 문제이 보안 문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까?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저희 사회적 대화의 대표성 문제는 정말 저희가 빨리 좀 비중 있게 보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제도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형태로도 대표성 보안을 하기 위한 어 조치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 청년 여성 비정 규직을 대표하는 [1부 01:08:50–01:08:55] 별도의 개층별 위원회도 있고 예. 그렇 [1부 01:08:53–01:09:16] >> 그런데 그 위원이만 많다고 되는게 아니거든요. 어 이게 지금 보니까 일자로 구조 일자리 특기등 해 가지고 16개 회의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어 근데이 회의차만 이렇게 많이 있다고 사회적 대화가 잘된다 이렇게 평가를 안 해요. 지금 오히려 혹자들은 위원이가 연구로 바뀌었다. [1부 01:09:14–01:09:20] >> 연구위 그냥 논의를 위한 논의만 하고 [1부 01:09:16–01:09:45] >> 그냥 뭐 어 무슨 학술대 비슷하게 그냥 뭐 만나서 얘기하고 헤어지고 어 그냥 돈만 쓰고 어 이렇게 그냥 시간만 끌고 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평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사장이 무용 얘기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이 대표성 문제 또 휴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스킬 문제 이런 문제를 노선정 위원이가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1:09:44–01:09:48] >> 네. [1부 01:09:45–01:09:54]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9:51–01:10:41] >> 그리고 위원장님 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 노노동법의 다핵가시국이죠. 박관 출신이고 어 그러신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위 문제들은요 노동 문제들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한 뭐 두 세 번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 이게 이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노사관의 신뢰가 아주 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실천인지가 없어서 그렇지 거의 우리나라의 노동사의 경제 문제는 답이나 나와 있다. 저는 여기 보고 있습니다. 어떻하면 이분들께 신뢰를 주고 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그 실체 의지를 우리가 부여해 주는가 노사정 위원의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타당하신 [1부 01:10:37–01:11:03] 말씀이고요. 그 지금까지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거 할지 말지에 대한 어떤 찬반형 의제 논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원님 지적에 주신 그런 부분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역할이라든지 책임을 좀 이얘기하는 그런 [1부 01:11:00–01:11:08] >> 그런 문제들을 위원장님께서 대통령님도 만나고 노사 지도자들도 만나서 꾸준하게 계속 얘기를 해야 입니다. [1부 01:11:08–01:11:10] >> 예. [1부 01:11:08–01:11:24] >> 그냥 책상에서 한자가 눈이만 하면 안 되고 가서 낚시도 하고 술도 한 자씩 하고 시공과 장수를 가리지 않고 그게 세격 대화거든요. 그냥 기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장님은 잘 하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1부 01:11:23–01:11:27] >> 예. 감사합니다. [1부 01:11:24–01:11:31] >> 그리고 이번에 그 사회적 대화 2.0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1부 01:11:28–01:11:35] >> 2.0이 뭡니까? 한마디로 유혹한다면 [1부 01:11:31–01:11:51] >> 한마디로이 그 전에 사회적대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역사는 길지만 성과도 있었고 또 한계도 마찬가지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적받고 있는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풀어 가려고 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시 [1부 01:11:48–01:12:01] >> 저는 사회적대와 2.0이 2.0이 공이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큰 사회 문제이 사회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양국파소와 노동시장 구주적 문제 해결 이걸 지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이정에서 [1부 01:12:01–01:12:03] >> 네 [1부 01:12:01–01:12:04] >> 이것만 해결해 보면 끝납니다 이거 [1부 01:12:03–01:12:07] >> 그렇습니다. [1부 01:12:04–01:12:24] >> 우리 사이에이 참 많이연한이 K양국화 문제 정말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통합도 만들어고 과사는 모두 장치가 대한민국을 우리께서 [1부 01:12:25–01:12:40] >>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양극화 회소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대화로 풀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12:37–01:12:40] >> 네. [1부 01:12:44–01:12:50] >> 예. 감사합니다. [1부 01:12:47–01:12:55] >> 네. 어기구 위원님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12:53–01:13:05] >> 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원입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거 이도용 광주 지방 고용노동 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1부 01:13:07–01:13:10] >>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13:12–01:13:16] >> 네. 광주청장입니다. [1부 01:13:15–01:13:20] >> 뒤에 앉아 계시는데 불속 불러 죄송합니다. [1부 01:13:17–01:13:43] >> 예. 예. 예. 그 전체 그 고용 노동청장님을 대표해서 제가 모셨고요. 제 몇 가지 좀 여쭤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전체 노동청이 다루는 전체 사건 규모가 몇 건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그럼 광주 노동청이 그 처리하는 전체 사건 규모하세요? 모르세요? 전체 사건이라고 하시면 [1부 01:13:42–01:13:45] >> 사건의 개수 [1부 01:13:43–01:13:47] >> 노동산 [1부 01:13:45–01:13:55] >> 아 지금 노동청에서 지금 접수되고 처리하는 사건의 개수가 있을 겁니다. 모르시는구나. 그거부터 좀 아셔야 될 거 같아요. [1부 01:13:53–01:13:58] >> 봤는데 예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1:13:55–01:14:08] >> 예. 자 그럼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사건의 개수를 모르시면 그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건의 종류가 뭔지 아세요? [1부 01:14:06–01:14:10] >> 예. 그 임금 채불 [1부 01:14:08–01:14:13] >> 임금 사건이죠. 경기법 3643. [1부 01:14:10–01:14:16] >> 예. 임금 채불 사건이 대략 한 몇 % 정도 차지하는 줄 아세요? [1부 01:14:15–01:14:18] >> 80% 정도로. [1부 01:14:16–01:14:21] >> 예. 90%에서 넘습니다. 예. [1부 01:14:18–01:14:25] >> 예. 지금 그 추세가 줄어가고 있나요? 늘어가고 있나요? [1부 01:14:23–01:14:28] >> 정 점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1부 01:14:25–01:14:33] >> 늘어가고 있어요. 혹시 임금 채불 사건의 채불 임금의 규모를 [1부 01:14:31–01:14:43] >> 금액으로 표시하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저희 광주청은 금년에 한 155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 [1부 01:14:41–01:14:46] >> 광주청의 경우에는요. 전국 규면은 혹시 얼마 되는지 아세요? [1부 01:14:45–01:14:49] >> 전국 규모는 제가 [1부 01:14:46–01:14:49] >> 예. 일단 그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1부 01:14:49–01:14:51] >> 예. [1부 01:14:49–01:14:56] >> 전체 노동청을 대표해서 저희 의원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4:53–01:15:36] >> 제가 왜 그러냐면은이 임금 채불 사건이 근로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사업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근로자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생활에 기반이 되는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업주에게는 만약에 채불 사업장으로 몰리게 되면 정당한 사업 수행을 못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쭤 볼게요. 그럼 최근에 임금 채불 사건이 지난해 지진한회에 비해서 좀 늘어났나요, 줄어났나요? 혹시 경제 변동에 따라서 임금 채불 사건의 추의를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1부 01:15:30–01:15:43] >> 네. 그 최근에 신고 건수와 그 채불 인원은 늘어난 걸로 제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연대로 좀 확인해 주시고요. [1부 01:15:41–01:16:20] >> 금액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실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채불 임금 사건의 수와 규모가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에 따서 생존과 생계의 위험에 처여 있는 근로자의 수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업주가 얼마나 제대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청이 신속하게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을 경제적 고통에서 해방시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확인해서 앞으로 사건 처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6:20–01:16:22] >> 예. [1부 01:16:20–01:16:28] >> 명심해서 예. 사건 처리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6:24–01:17:11] >> 예. 화면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인데요. 제가 지난 3월 25일에 한번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게 대법원이 2022년에 선고한 사건인데이 사건에 대법원이 시용 근로자에 대해서 판결을 했어요. 어떻게 판결를 했냐면은 시용 기간 그러니까 시험 사용인데 시험 사용 기간이 있다고 해도 확정적 근로 관계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약, 그러니까 시용 기간을 끝내고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해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때 시용 기간 중에 교육하거나 훈련한다는 성격이 있어도 근로 계약은 [1부 01:17:09–01:17:32] 존재한다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또이 시용 거기 근로 관계의 판단 기준이 종속적 관계에만 있다면 임금을 정하지 않아도 근로 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로 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 거기 의미가 뭐냐? 근로 관계가 있으면 최저 임금도 지급해야겠죠. 그죠? [1부 01:17:32–01:17:35] >> 예. [1부 01:17:32–01:18:16] >> 그죠? 부당 해고 해당되겠죠. 그죠? 네. 그런 여부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로관계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보시면이 대법분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고용 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발표했냐면은 정식 채용 전 단계라도 즉 이름바 교육생이라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이 대법원 판결을 보다 구체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1부 01:18:13–01:18:18] >> 예. 그 가이드라인은 지금 처음 접하고 있어. [1부 01:18:16–01:18:19] >>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1부 01:18:18–01:18:21] >> 예. [1부 01:18:19–01:18:24] >> 왜 보셔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1부 01:18:22–01:18:34] >> 예. 그 노동청 운영할 때 좀 참고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제가 쭉 설명드릴 텐데 잘못하다가는 청장님 처벌 받을 수도 있어서 그래요. [1부 01:18:33–01:18:36] >> 네. [1부 01:18:34–01:18:37] >> 진짜입니다. [1부 01:18:36–01:18:40] >> 예.이 [1부 01:18:37–01:18:42] >> 혹시이 가드이 가이드라인 법적 구속력 있습니까? [1부 01:18:41–01:18:46] >> 네. [1부 01:18:42–01:18:52] >> 법적 구속력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뭐 저희 내부적인 업무처 [1부 01:18:50–01:19:00] >> 예 가이드라인이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죠. 법령이 아니니까요. 법 법령이 아니지만 [1부 01:18:56–01:19:05] >> 실제 사법 경찰관으로 노동청에 계시는 분들은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업무 소행하죠. [1부 01:19:04–01:19:0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9:05–01:19:16] >> 그러니까 근로자성, 그러니까이 교육생들이 근로자인지 시험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과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1부 01:19:15–01:19:1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9:16–01:19:19] >> 그건 맞죠? [1부 01:19:17–01:19:55] >> 예. 자, 근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광주노동청 소속에 감독관들이 교육생의 근로자성,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이 가이드라인, 대법 판결을 구체화한이 가이드라인을 따자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그 근로 감독관에게 어떤 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예. 뭐 다시 수사 지의를 해서 예. 판례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어 교육 [1부 01:19:53–01:19:55] >> 수사지 하실 수 있어요? [1부 01:19:55–01:19:57] >> 예. [1부 01:19:55–01:20:01] >> 수사지위 하실 수 있는 근거 있죠? 예. 있 [1부 01:19:58–01:20:11] >> 그렇죠. 그러면 그 근거에 따라서 어떤 저축치할 수 있습니까? 수사 저체 내용이 뭐예요? 그 [1부 01:20:10–01:20:12] >> 수사 내용 바꿀 수 있어요? [1부 01:20:11–01:20:14] >> 예. [1부 01:20:12–01:20:29] >> 수사 내용 바꿀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수사 내용에 대해서 예. 판례나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법령이 위화하거나 하면 예. 수사지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1부 01:20:26–01:20:31] >> 네. 지금 시간 끝났으니까요. [1부 01:20:29–01:20:36] >> 제가 출발 지대 지금까지 지배한 내용을 전제해서 구체적으로 지리해 드릴 테니까 [1부 01:20:35–01:20:37] >> 예. [1부 01:20:36–01:20:37] >> 되겠습니다. [1부 01:20:37–01:20:41] >> 예. [1부 01:20:37–01:20:44] >> 준비가 되고요. 전체 노동선 대표해서 꼭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1부 01:20:42–01:20:46]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0:44–01:20:52] >> 네. 곽상원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20:50–01:21:32] >> 예. 울산남결리 김기현입니다. 최저임금 위원장님께 좀 지리할 텐데요. 우리 위원장님 생각에는 우리 사회의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경제적 약자가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뭐 우리이 임금 근로자 계층 가운데는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임금을 받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어 경제 활동 영역에서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영세 사업자들이 부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 [1부 01:21:29–01:22:16] >>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임금 노동자 또 그 외에 사용자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는 소상공인들 소규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 경제 약자에 속할 텐데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그 최저임금 위원회는 이런 그 소 경제 약자들이 배려가 별로 없이 일률적 획적으로 계속 활동해야 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 뭐 이게 노동자라고 하지만 노동자 중에서 이미 그 조직화가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는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 또 정규직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 경제적 강좌가 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1부 01:22:13–01:22:59] 중소기업에 송사하시는 분들, 비정규직들, 그리고 그에 못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인데 그중에 노동자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깊어져 왔지만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내버려져 있는 상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이 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제가 뭐 오래 전에 그 노란노상 공제라는 제도를 대표 발에서 통과를 시킬 때 엄청나게 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뭐 경제계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상 혜택을 주고 이분들이 실제로 퇴직하고 나면 뭐 사망하거나 폐업하거나 그리고 전업하고 나면 도대체 그거 할데 없다. 퇴지금 한 분 없지 않냐? 실제로 본급인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자기들이 일하고 있는데 하는 [1부 01:22:56–01:23:42] 그런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이 그게 압류 못 하게 하고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그나마 조금 순통이 돼 있다는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진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많은 진통이 있지만 결정을 할 결정을 할 때는 최저 임금 위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질문할 텐데 PT를 좀 뛰어봐 주시면요. 그 약 800만 790만 되는이 소상군인들이 지금 그 고금리 고물가 고임대료 거기다가 대규모대 자본에 의한 플랫폼 이게 배달앱수 수력 경제 거기다 내수 불안까지 말이 경제가 좋다 그러지만 서상인들은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1부 01:23:41–01:24:27] 폐업하고 있는 자료를 이게 봤는데요. 이게 국세청 자료입니다. 2024년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했고요. 25년도에 몇만 명 줄어든 거 같아 보이는데 26년대에 다시 60 적 상반 62만 이렇게 하면 연말까지 120만을 돌파하는 역사상 최대의 수사태가 됩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게 그 신규 이게 이것도 국세청 자료입니다. 보상공인들의 경우에 그지 그 실업 신규로 생긴 사업자 대비해서 폐업자 비율을 봤더니 폐업자가 83.5% 그러니까 100명이 기업을 하면 83.5명이 바로 폐업을 하더라. 이게 12년 만에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오른쪽을 보시면 5년 이상 장기 생존했던 소상인들의 [1부 01:24:26–01:25:15] 경우에도 폐업하는 걸 보니까 25년대에 최대 통계를 잡은 이후로 최대로 31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다음. 근데 다음 PT를 보시면 업종관 최저임금 미만율의 양극한은 극심해지고 있는데 전업종으로 보면 이거 통증 자료입니다. 전업종으로 보면 최정금 미만율이 12.5%밖에 안 되는데 음식점 숙박하는 거는 33.9%이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농림업은 32.8% 8% 압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렵고 그 사용자도 마찬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지요.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2.5%밖에 안 되지만 미만율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29.7% 7% 이게 극도로힘이 안 극화되 있는 상태가 통계 자료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1부 01:25:13–01:26:02] 최저임금 위원회의 그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그 최정금은 일률적으로 무작정 올리기만 한다. 그리고 내년도는 최대로 지금 많이 올렸다. 최근 5년 사이에 최대로 많이 올렸다는 거죠. 이렇게 23년 이후로 4년 만에 최고의 많이 인상을 하는데 소상군에 대한 배례는 눈꽃만큼도 없다. 이런 얘기죠. 다음 보시면 현재 지금 그러면 그 소상인연합에서 이거이 설문 조사를 해서 실제 조사를 한 결과 보고 선데요. 지금 현재 그럼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느냐 물었더니 매우 부담이 크다 39.7% 부담이 크다가 47.3% 3% 부담이 크다는 응답 합치면 80 87%의 무열입니다. 도저히 나 이래 갖고 못 [1부 01:25:59–01:26:49] 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청은 뭐냐 물었더니 할 수 없다. 그만두거나 고용을 축소하거나 신규청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극단인 상황이 몰려 있는 우리 서울인들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연회는 무작정 대기업에 권로하는 사람이나 또 뭐 어느 정도 소득에 보장되는 임금 근로자나 상관없이 소상공인들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을 계속 그냥 방치하면서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PT를 보시면 금년 8월 달에 소송을 결국은 제기했는데이 소송의 내용이 보면이 제도 고쳐 달라 도저히 물이 못 해먹겠다. 근본적으로 최저 인도의 구성과 결정 방식을 고쳐 달라. 그거 고치지 않고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게 실제 [1부 01:26:47–01:27:36] 2022년부터 6년도까지 표결했습니다. 업종별로 구분해서 해 보자 그랬더니 찬성 16 15 짝 아 11 찬 쫙 한 명 똑같습니다. 이거 10년 100년 지나도이이 상태의 구조를 가면 무조건 결과가 똑같은 거죠. 아 그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아예 소상인 관심 없는 거고 임금 자기 자기 노조위원자 노조 위원들만 관심이 있는 거고 소상인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대변자가 없는 거 그렇잖아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게 글로벌 표준에도 안 맞다는 거죠. OECD 21 최진금 구분을 적용을 해 봤는데 업종별로 하는 데가 여섯 개 나라 지역별로 하는 데는 일곱 개 나라 연령별로 하는데 물론 연령별 하는 대로 열 개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업종별 지역별 중첩을 하고요. [1부 01:27:33–01:28:20] 호주는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도 중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PT를 보시면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 제한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 여기를 제가 빌려와서 저작법을 유법안 하지 않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제도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노동계 경영계가 각자의 그이 지금 진영 뭐 자기 진영만 대변하고 있는 거 정치적 어 진만 대변하는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냐죠. 이렇게 해가서 이렇게 해서는 지금 빈사 상태에 놓인 소상인들이 이건 연구이 대변할 수 없다. 그래서 노사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 하게 하되 객관적 지표를 만들자. 지표에서 움직 만들자. 표해 [1부 01:28:18–01:28:43] 가지고 내 마음에 따라서 정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지표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하하면 심의 체계를 만들고 그 심의 체계에 맞춰서 비중을 정해서 점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주관적 평가를 넣고 객관적 평가를 넣고 해서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기하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1부 01:28:40–01:29:30] >>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정 기준과 관련된 최저임금 제도 어 개선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어 그 필요성이 논의가 되어 왔고 또 최저임금 내 내에서도 논의를 한 바가 있고 또 저희가 지난 어 202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결정 그이 그 결정 어 기준에 대한 어 연구 용역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어 관련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어 하고 계십니다만 저희 그 위원회 결정 구조상 노사 공익 기원이이 합의하는 구조고 또 [1부 01:29:28–01:29:53] 합의가 안 될 때는 표결이 불가피한 구조라서 현재 의사 결정이 그렇게 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 관련된 문제점들은 위원회 내부나 또는 어 고용노동부도 함께 그 알 그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어 제도 개선의 방안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9:51–01:30:17] >> 윤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늘 고민해 보니까 숙구하겠다 그러는데 노란무산 국민를 거의 발전 똑같은 논들이 계속 지속되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열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하자 출신하셔야지 위원회 논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학자적 입장이 위면 입장이 안잖아요. 적극적의 가지고 죽진 하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라는 겁니다. [1부 01:30:14–01:30:17] >> 예 알겠습니다. [1부 01:30:18–01:30:25] >> 다음 김주영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30:22–01:30:32] >> 예.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근태성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드십시오. [1부 01:30:30–01:30:36] >> 예. 서울 지방 고용 노동창장 원태성입니다. [1부 01:30:33–01:30:39] >> 예. 그리고 어 이연옥 노동정책 실장님 [1부 01:30:39–01:30:53] >> 예.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아니면은 이쪽으로 좀 나오셔 갖고 좀 앉아 계시다가 어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01:30:52–01:30:54] >> 자 건청장님 [1부 01:30:53–01:30:56] >> 네 [1부 01:30:54–01:31:04] >> 진정 사건이 들어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조사로 억울한 노동자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습니다. [1부 01:31:01–01:31:09] >> 근데 이런 원칙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요? [1부 01:31:07–01:31:19] >> 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1:15–01:31:19] >> 우리 이현욱 실장님. [1부 01:31:19–01:31:23] >> 네. [1부 01:31:19–01:31:28] >> 그 노동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 점검하고 있죠. [1부 01:31:25–01:31:33] >> 예. 정기적으로도 감사실에서도 근로 감독 아 노동 감독간의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1부 01:31:32–01:31:55] >> 네.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잠깐 앉아 계시고요. 어 자료 한번 보시죠. 어 화면 보세요. 지난 4월 14일 SRT 궤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이탈 주민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끄는 사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1:53–01:32:44] >> 그다음 자료도 보시고요. 본인이 생전에 겪었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을 넘어서 어 풍역적이었습니다.이 프레시안의 기사화가 돼서 저도 관심을 갖고이 좀 보게 됐는데요. 유족에 따르면은 고인은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현장에 투입이 돼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이런 장시간 노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 2024년 8월 9일 밤 업무를 마치고 들어간 고인은 자정에 연락을 받고 새벽 출근을 했습니다. 당시 업무는 차량을 통제하는 신호수 역할이었는데 어 적절한 안전 교육이나 장비도 받지 못하고 막대기 하나로 어 그런 신호수 역할을 이어갔다고 [1부 01:32:40–01:33:25] 합니다. 어둠 밤에이 막대기로 신호수 역할을 하는게 안전한 조치가 맞습니까? 아, 신호는 가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시성에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됩니다. 네. 다음 자료 한번 보세요. 막대기만으로 신호수 역할을 하던 고인과 운전수 사이에 비가 붙었고이 과정에서 현장 관리자가 아뭐 아주 심한 욕서를이야 XX야. 그따위밖에 못 하냐? xx 집에 가라. 이런 욕서를 하면서 고인이 들고 있던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거 내용 보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1:33:23–01:34:14] >>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운전수가 신호소의 지시 없이 차량을 진입했고 고인의 발이 차량에 깔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인이 산재 신청을 요구하자 회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재를 맡겠다고 했고 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폭행과 괴롭힘, 산재 엄폐 뭐 이런 종합 센터가 여기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고인은 10년 가까이 일한 숙련 노동자였지만 하루 일당은 신입 18만 원보다 오히려 적은 16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15만 원 받을 때 이분은 9만 원을 받았고요. 임금 차별 의효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노동법 위반 종합 [1부 01:34:10–01:34:19] 세트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1부 01:34:17–01:35:06] >> 문제점이 있었던 정도가 아닌 거 같습니다. 고인은 지난해 3월 2차 산재를 신청했으나 결과를 기다리던 중 어 스스로 생활 마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청이이 사건을 처리한 과정입니다. 고인의 아내가 올해 5월 7일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강남지청은 수개월째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달이 넘어서야 회사의 1차 시정 지시를 내렸고 심지어 본 의원실이 9월 16일 지난 9월 16일 날 사건 처리 경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이틀 뒤에 부랴부랴 회사에 다시 시정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5:03–01:35:27] >> 청장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유가족은 의원실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고 응대도 없었다면서 아주 그냥 가슴을 치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진행되는게 현장의 일상적 대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거는요 국감 준비하면서 보고 받았고요. [1부 01:35:25–01:35:42] >> 어 5월 7일 날 진정인이 직장 괴롭힘 진정을 했지만 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대리인 현황 파악하고 그다음 참고인 진정인 조사 거쳐서 시정 지시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1부 01:35:39–01:36:11] >> 조금이 아니죠. 어 이게 뭐 상단기간 지체가 된 거잖아요. 심지어 노동청은 괴롭힘의 경우 사용자에게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늦어졌다는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진행된 바가 없고요.이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대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강제 강남지님 자리에 계세요? [1부 01:36:06–01:36:55] >> 예. 시간 잠깐만 좀 멈춰 주세요. 나와서 좀 기다리시고요.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고 또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마지막에에 본연 질문 끝나면은 질의가 끝나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지연이나 소국 행정이 없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점검하고 어이 저 본 국감 끝나기 전에 본연실로 [1부 01:36:54–01:36:57]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55–01:37:06]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금 차별은 진정이 9월 23일 날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 그리고 [1부 01:37:03–01:37:10] >> 자 아직도 조금 남았으니깐요. 어 [1부 01:37:06–01:37:11] >> 노동정책 실장님 [1부 01:37:10–01:37:14] >> 네 [1부 01:37:11–01:37:47] >> 그 사용자 조사 의무가 노동청의 소곡 행정을 정당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 아 그 가해자로 지목된 진정 사건의 경우에 소위 말씀 말하는 셀프 조사 문제를 여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감독관이 선재적으로 조사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직정내괴롭힘 조사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수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7:45–01:38:09] >> 예. 그래서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개선책도 좀 마련해 주시고 어 그것도 종검 전까지 좀 한번 어 검토해서 뭐 지금까지도 안 됐는 걸 종전까지 내기도 쉽진 않겠지만은 준비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부 01:38:06–01:38:15] >> 어 그 저기 청장께서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민강 [1부 01:38:17–01:39:06] >> 예 말씀하신 대로 신속계에 사건을 조사해서 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는 임금 차별 여부에 대한 진정은 9월 23일 제기해서 신속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 안정 관련도 진정이 제기한게 있습니다. 10월 1일 날 제공되 있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처리 방향 같은 건 어 별도로 어 정리해서 의원님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 막대기 관련 그 산업 안전은 진정을 10월 1일 날 접수가 [1부 01:39:03–01:39:13] 됐습니다. 아까 직장인 괴롭힘은 어 5월 7일 날 이렇게 접수를 했지만네 [1부 01:39:11–01:39:20] >>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뭐 특별 근로 감독이나 이런 걸 또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네 [1부 01:39:17–01:39:20] >> 알겠습니다.네 [1부 01:39:23–01:40:10] >> 강남 지청장입니다. 먼저 사건 처리 지원으로 유가족분들께 심리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강남치청에서는 직장괴롭힘, 임금 채불 및 장시간 근로, 산업 안전 등 세 분야에 나눠서 담당 감독관을 지금 지정을 했고요. 사건을 지금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정인측 조사는 모두 완료하였고 직장내 괴롭힘은 사업주가 예부 노무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금 채불 등은 피진적인 조사도 어 안료한 상태입니다. 고인의 임금 채불 및 장시간 노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산재 음폐 의혹도 의혹 등 추가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어 사건 조사가 [1부 01:40:08–01:40:27]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를 발생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문제 한 문제 그런데 제대로네 [1부 01:40:29–01:40:48] >>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맹심하겠습니다.이어서 [1부 01:40:50–01:40:54] >> 김소희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40:56–01:41:01] >> 네. 박수근 위원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1:41:00–01:41:04] >> 네. [1부 01:41:01–01:41:49] >> 우선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무작기로 그 노동이 결정을 한 30권을 좀 봤는데요. 그중에 27건이 원청을 사용자의 인정을 했고 어 27권 중에 22건의 근거가 산업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SO1 같은 경우는 안전 수칙 위반 하청 업체에 출입 정지 문자 보냈다고 인정됐고 현대 엔지니어링 은주 추정 적발자를 현장 출입 제한했다라고 사용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산업 안전에 관심이 많아서 기업들을 불러서 이런 안전 수칙, 안전 관리 수칙 하라고 엄청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1부 01:41:47–01:41:53] 보기에는 다 [1부 01:41:49–01:42:40] >> 법적의 법으로 정해진 일을 한 건데 여기 지금 내용에 그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어 산업안전 보건법이나 중대제 처벌법에서 원청이 한청 노동자들한테 안전복건 확보 의무를 지키면 안 지키면 처벌인데 지키면 일단 지금 상황에는 그 노랑봉투법에 의거해서 교섭 의무가 지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진짜 제기에서 많은 얘기를 들어서 한건 서업회는 입장물을 아예 내고 법을 준수하면 준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얘기를 했고 경총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산법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사용자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한정이 법지침에 [1부 01:42:37–01:43:24] 안 맞는 일이라는 그런 통계 조사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미 의견을 하도 많이 들어서 4월 30일에 법계정을 한번 발휘를 했고요. 그 내용에 안전보건 조치는 근로자에 대한 지배 결정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에 김영훈 장관이 그 노란봉투법 100일을 맞이해서 산법상 도급인의 의무 이행만으로는 노조법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자 회견 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하고 지금 중앙동이의 판단이 좀 모순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의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 [1부 01:43:23–01:43:25] 못했습니다만 [1부 01:43:24–01:43:36] >> 이거 기자 했던 내용입니다. 기사에 나왔던 내용.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1부 01:43:33–01:44:03] >>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중로위의 판단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더 챙기려고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분해 식당이라든지 성근 차량 이런 거는 사용자 근거가 될까 봐 기업들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고 폭경 대비 용품 지급도 노란공투법 때문에 주저하는 기업이 생겼다고 아예 대한 건설에서 이런 발표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5년 지난 환자가네 배 정도 느렸죠. [1부 01:44:02–01:44:04] >> 잘 알고 계시죠? [1부 01:44:03–01:44:07] >> 네네. [1부 01:44:04–01:44:09] >> 그런데 뭐 뭘 지급하고 싶은데 [1부 01:44:07–01:44:55] >> 그 그 사용자 인정이 될까 봐 못 한다 이런게 과연 두 법의 충돌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 그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어, 실제로 정남 전남 진호위에서는 안전 조치만으로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중로위에 다시 올라와서 산업 안전에 한해서는 원청 사용자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로동부하고 중로위가 어쨌든 지금 중로위원장 생각하고 고용노로부 장관 생각님이 좀 생각이 좀 다르니까이 관련해서 지침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기조실장님 계시니까 그이 내용은 좀 빨리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1부 01:44:52–01:45:12] 계속 기업들이 지금 헷갈려 하고 있고 저도 어쨌든 산법과 중첩의 의무 이행 조치는 사용자 판단 근거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판정 기준으로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견 [1부 01:45:11–01:45:15] >> 아 말씀드릴까요? [1부 01:45:12–01:45:44] >> 네. 어 아마 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 노동부 지침에는 아마 저희들 저희들이 노동부 지침을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노동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처럼 공법상의 의무하고 단체 교섭하고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에 논란이 있지만은 공법상의 의무라서 다른 것도 합쳐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근로 시간을 [1부 01:45:42–01:45:51] >> 그러면 기업이서는 일단이 부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 심판을 다시 다 소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1부 01:45:49–01:45:54] >> 저는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1부 01:45:52–01:46:09] >> 그거는 중노위원장님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예. 실장님과 함께 고용로동부 제가 종 때도 다시 한번 고용로분 장관 통해서 지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 제가 좀 확인차 위원장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1부 01:46:07–01:46:46] >> 예. 그리고이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이 위원장님께서 이제 노란봉 투법 관련해서 이제이 법이 탄생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셨더라고요. 25년 8월에 노조법 개정 때도 당정 협의 학계 대표로 참여하셨고 고용로동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여기 또 그 재심의 직접 심판까지 막 보고 계시더라고요. 노랑봉 투법보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은 알겠지만 다른 외부 사람들 보기에는 법 만들고 심판까지 가는게 과연 맞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꽤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1:46:44–01:46:59] >> 그 실제로 노동이 사건 배정은 무작기가 원칙인데 위원장인 공익위원을 직접 지정하는 예외 지정이 있는데 그 예외 지정을 위원장님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위원장 하시면서 만드셨더라고요. 그 [1부 01:46:56–01:47:01] >> 전에 있던 것을 지침을 규중한 겁니다.이 [1부 01:46:59–01:47:22] >> 위원장님 어쨌든 1차 임기 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6월부터 7월까지 재심 39건 중 36권을 혼자 단도로 거의 다 들어가셨어요. 그이 외부에서는 약간 뜨아하 뜨아하죠. 어, 왜 법 만들고 들어가서 심판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언론에서 한번 났습니다. [1부 01:47:20–01:48:03] >> 그래서 퍼센티지가 살짝 떨어졌어요. 한 70%로. 그래서 어쨌든이 지적의 눈치를 좀 보신 거 같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법을 만들고 내가이 판례를 제대로 만들겠다 하는 의지는 좀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무작기 원칙, 배정 원칙을 어기고 이렇게 혼자 다 들어가서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판정 결과를 조직한다라고 조작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직접 공익 위원을 지정하는 예외 급정 없애시고요. 노란봉투법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마시고 재신 배정을 원칙대로 무작기로 하는 부분들네 [1부 01:48:04–01:48:54] >> 규정 자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성에 근거해서 노사 공액이 다 합의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그걸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올 그 3월 이후에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많이 들어간이 사건 자체가 의원님 아시 좀 까드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석달 정도는 상임 세 사람 저희들이 좀 들어가서 좀 어 까다로운 사건을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6월하고 8월부터는 동일하게 외부위원이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는 그 내용은 아마 6, 7, 8초 정도고 8월 중순 이유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대부분 해소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까 까다 말씀하신 [1부 01:48:52–01:49:15] 것처럼 첫 번째 판례를 만드는게 전장이 중요한데 이미 레는 여러 차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요.이 레가 만들어지는 선을 판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결과를 하는 거 아니에 이렇게 해 충분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시겠다. [1부 01:49:13–01:49:32] >> 네. 그런데 저희 결정에 관해서 행정소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을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는 조금을 많이 하고 있어요. 행동이 너무 안 되겠습니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1부 01:49:30–01:49:37] >> 네. 의원님 피생활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9:35–01:49:54] >> 네. 네. 김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지뢰하실 순서인데요. 오존리는 박정 위원님까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뢰하십시오. [1부 01:49:51–01:49:57] >> 양봉 울산 지청장님 회 나와 주시고요. [1부 01:50:03–01:50:08] >> 울산 지청장 양봉입니다. [1부 01:50:05–01:50:25] >> 네.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김태입니다. 그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을 떠바치고 있는 노동자들의 도시입니다. 오늘은 울산 노동 현장의 문제를 하나하나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정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1:50:23–01:50:27] >> 예 감사합니다.네 [1부 01:50:25–01:50:41] >> 관내 사업장만 23,000 곳곳이 넘고 유회 화학 물질 취업 취급 사업장도 많아서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DN 오토모티브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1부 01:50:39–01:50:45] >> 먼저 한 가지 사실 관계부터. 올해 2월 달에 DN 오토모티브 현장 감독을 했었죠. [1부 01:50:44–01:50:47]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0:45–01:50:47] >> 그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1부 01:50:47–01:50:50] >> 예. [1부 01:50:47–01:50:54] >> 황산이 영류하는 문제로 설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1부 01:50:52–01:50:58] >> 2월 9일 경에 현장 방문에서 요청했습니다. [1부 01:50:55–01:51:17] >> 네. 그때 담당자가 감독관이 청소하면서 일하면 된다. 황산 영류하는데 청소하시면 된다. 심지어는 작업 환경 때문에 쓰러진 노동자도 없는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제가 노동계로부터 우리 근로감독간의 발언에 대한 취적은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1부 01:51:16–01:51:34] >> 지금이 발언입니다.이 두 가지 발언입니다. 이거 이거 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그 노동자가 쓰러지고 나서야 이게 위험한 작업장이라 할칠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왜 왜 이런 발언 했는지 확인해서 저희 연습를 알려 주시고요. [1부 01:51:33–01:51:36] >> 예. 알겠습니다. [1부 01:51:34–01:51:48] >> 그리고 이런 발이 확인된다면 전 징계까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까지 검토해 주세요. 그 DN 오토모티브가 10년 가까이 킬레이션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붉어졌어요. [1부 01:51:47–01:51:52] >> 회사가이를 숨겼기 때문에 지청에서선 당연히 모를 수 있다고 보고요. [1부 01:51:50–01:52:31] >> 근데 지난 2월 달에 이제 이런 문제가 드러냈고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청에서 그 현장을 직접 가서 납진이 어느 정도지도 파악을 했을 테고 4월 달에는 납출 기준 초과까지 밝혀냈어요. 그런데 기존의 특수 건강 검진에서 직업병 유소 견제가 나오지 않았고 근데 킬레이션으로 납수치를 낮췄다는 의욕까지 있었는데 그렇다면 해야 될게 뭐라고 보세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떤 의욕을 했어야 될까요? 건강 검진분 결과부터 봤어야죠.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부 01:52:30–01:53:10] >> 예. 근데 저희 연실 요구하니까 유소견자하고 요관찰자 현황이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 고용노동부는 킬레이션 주사 놓는 거 역시도 그 회사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어요. 투여 인원만 대충 파악했고 횟수와 경의조차 파악 안 됐습니다. 이게 의원실보다 더 현황파이 늦는 건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울산 지청에서도 노동자에 대해서 레이션을 언제 또 몇 해 처방을 했는지는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1:53:08–01:53:18] >> 그게 처음에 지금 파악하신 거예요. 저의 원치를 요청을 해 가지고 그이 국감 전에는 파악 못 하셨어요. [1부 01:53:16–01:53:20] >> 제가 알기로는 국감 전에도 우리도 확인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1부 01:53:19–01:53:25] >> 이건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1부 01:53:22–01:53:35] >> 그 더 중요한 건 검진 기관에 대한 조사입니다. 혹시 검진 기관가 보셨습니까? 특수 건강 검진 기간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1부 01:53:32–01:54:01] >> 아니 검진 기간이이 그 회사 회사에 와 가지고 체열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검진 결과 검진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이 조작해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거셨어요. 병원을 그 병원을 안 가셨어요. 그 특수 건강 검진 기관이 울산 지청에 하나 있고 또 두 군데는 부산 지방노동치 아니 그 오토모티브의 검진 기간 말하는 거예요. [1부 01:53:59–01:54:03]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4:01–01:54:07] >> 오토모티브에서 지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기간을 가셨냐고요? [1부 01:54:05–01:54:08] >> 그러니까 울산에 한 곳이 있고 [1부 01:54:07–01:54:11] >> 네. 그러니까 거기 가셨냐고요? 남구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1부 01:54:10–01:54:14] >> 거기 안 가셨죠. [1부 01:54:11–01:54:37] >> 아니 그 기간이 회사하고 연관돼 있다고 의혹이 발생했는데 그걸 왜 안 가십니까? 저는 이거 울산 지청 이거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네. 시간 멈추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지금. 네. 그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얘기해 주시고요. [1부 01:54:36–01:54:42] >> 예. [1부 01:54:37–01:55:02] >> 그 김상중 동부 지청자님 나와 주시고 손피론 실장님도 한번 같이 나와 주십시오. 예. 교조실 출실장입니다. [1부 01:54:59–01:55:03] >> 우선 김상준 지청장님 먼저 네. [1부 01:55:02–01:55:05] >> 예. 우선 동부 지청장입니다. [1부 01:55:03–01:55:31] >> 네. 그 동부 지청이 지난 4월 30일 날 우선 동부에 개청을 했습니다. 이제 5개월 좀 넘었고 그 현대중공업 현대 자동차 대규모 사업장을 관해야 됩니다. 노동현도 상대 많을 테고 그 HD 현대 중공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중대제에 일곱 건 발생했고 여섯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 올해만 협령업체 노동자 세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특별 감독 진행 중이죠. [1부 01:55:30–01:55:34] >> 예, 맞습니다. [1부 01:55:31–01:55:54] >> 네. 원인 당연히 밝혀야 되고 재벌 방지까지 확실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청 교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3월에 교섭 요구 노조가 확정됐는데 아홉 개 중에 세 개가 이견이 생겨 가지고 아직까지 정식 교섭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교선문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1부 01:55:53–01:55:56] >> 예. 알겠습니다. [1부 01:55:54–01:56:03] >>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8월에 중노이가 생산과 군식당 등 일부 업무에서 원청의 사용자 인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56:03–01:56:07] >> 예, 맞습니다. [1부 01:56:03–01:56:14] >> 그래서 현대차 근데 현대차가 결정서를 받아들이고 나서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1부 01:56:11–01:56:18] >> 그 박수근 위원장님 이거 지금 결정서 한 달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1부 01:56:16–01:56:19] >>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1부 01:56:18–01:56:25] >> 이게 원래 한 달 이내로 보기는데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아직 교수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이 부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고요. [1부 01:56:24–01:56:27] >> 네. 그러겠습니다. [1부 01:56:25–01:56:33] >> 그 지청자님도 이게 지연되지 않도록 이거 꼭 올 필요는 없어요. 바로 해도 됩니다. 지도하셔도 돼요. [1부 01:56:31–01:56:50] >> 예. 그리고 이수기업 파견 문제도 있습니다. 그 지난해 10월에 근로감독 청원이 접수됐는데 이달 8일에서야 그 시정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과료 부과되는 거 알고 계시죠? 2억 9천만 원. [1부 01:56:48–01:57:29] >> 네. 근데이 중요한 건 과태료 부가가 아니고이 29명의 이수 노동자들 직접 고용입니다.이 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동부지청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예산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울산 지천과 비교해 보면 관할 노동자는 87% 정도 수준인데 인력은 64%밖에 안 돼요. 그 더 놀라운 건 업무 분장인데 이게 원하청 교섭이나 이수기업 불법 불법 확연 그리고 제가 좀 있따 얘기할 울산 과학대 청소 노동자 문제까지 이게 노동 기준 조사가에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1부 01:57:28–01:57:31] >> 예. 지금 그이 [1부 01:57:29–01:57:51] >> 노동 기준 조사가는 임금 채불 그리고 개별 노동 사건 중심인데 이게 집단 노사 관계까지 더해진다고 보는데 이게 울산 지청에는 따로 다 있습니다. 근데 동부 지청에 인력이 없어서 이런 건가요?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못 만드는 건가요? [1부 01:57:48–01:58:21] >> 예. 뭐 처음 이제 지청을 개설하다 보니까 뭐 현재 이제 중요한 부처님 조사가부터 먼저 좀 신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님께 예산 문제 지금 그 중대 지역 제대제가나 뭐 사생 지원까지 없습니다. 국사 동민에서 장관이 숨질 쟁이고 그 중대인데 이건 없다는 거 [1부 01:58:18–01:58:57] >> 예, 말씀 예.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4월에 울산 동무지청 문을 열면서 어 지금 다섯 개과 체계로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노사생 지원가 같은 경우에는 청단위에만 사실은 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지청에는 사실 예외적으로 어 청의 준에서 상생 전원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동부지청은 따로 두진 않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이나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과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1:58:56–01:59:00] >> 예. [1부 01:58:57–01:59:02]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1:59:00–01:59:07] >>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상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59:07–01:59:33] >>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어 중로위원장님하고 어 지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기획 조종 실장님 그 앉아 계시다가 그 나오시면이 됩니다. 어 자 중로 위원장님 예 [1부 01:59:32–01:59:38] >> 뭐 위원장님은 중로위하고 굉장히 인연이 기쁘시지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1부 01:59:37–02:00:11] >> 예. 그리고 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어 중로위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또 어 뭐 예산해지 모든 문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예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중앙동위원의 행정 소송은 통상 소속 송무관이 담당하고 난이도와 중요성이 큰 사건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맞죠? [1부 02:00:10–02:00: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0:11–02:00:18] >> 예. 어 조금 전에 중로위에서 예산에 관련된 자료를 한 장짜리 자료를 이래 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0:18–02:00:19] >> 네. [1부 02:00:18–02:00:21] >> 예. [1부 02:00:19–02:00:27] >> 어 그런데 원래 2억 2,500만원 변호사 선임 예산이 벌써 이제 동다고 합니다. 그거 위원장님 벌써 알고 계셨죠? [1부 02:00:27–02:00:28] >> 아 예. [1부 02:00:27–02:00:51] >> 예. 어 뭐 중로이가 그 노동부 소속 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에 대해서 어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게에 그리고 어이 예산이 이렇게 빨리 고갈되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노조법 이조에 관한 사건이 [1부 02:00:47–02:01:08] >> 예 노랑 봉두법 어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빨리 고갈이 된 거 같고 그다음에 중로위가 변호사를 선임한 행정 소송이 원래 몇 건이었어요? 제가 볼 때 일반 사건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그 노조법 이조 사건은 열 한 두 선어건 될 거라고 [1부 02:01:05–02:01:13]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25건이었고요. [1부 02:01:09–02:01:38] >> 그다음에이는 5년 어 동안에 5년간 최대치입니다. 그리고 15건이 노랑 봉투법 소송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인위를 통과한게 지난해 8월입니다. 어 소송 어 증거가 흔히 예견되었고 준비 기간도 이제 충분히 했는데 예산조차 이제 확보하지 않고 뭐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1부 02:01:36–02:01:42] >> 작년에 제가 12월에 왔기 때문에 이미 올 예산에 관해서는 제가 간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1부 02:01:41–02:01:46] >> 아 그래요? 예. [1부 02:01:42–02:02:03] >> 예. 그리고 어 여기에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참 어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 명색이 준사법 기관인데 영수중 서놓고 외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02:01–02:02:08] >> 그리고 기획 조정 실장님 시간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2:06–02:02:10] >> 예. 기획조정 실장입니다. [1부 02:02:08–02:02:22] >> 예. 본위원이 파악일은 중위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 왜 이렇게 안 줍니까? 중로위에는 중로위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식입니까? [1부 02:02:21–02:02:25]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부 02:02:22–02:02:33] >> 예. 어 예산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그 필요성하고 집행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1부 02:02:30–02:02:47] >> 그럼 뭐 노동물은 종료 위에 개점 휴업하라 이런 뭐 개점 시업을 하든지 말든지 그 양대로 놔둔다 이런 어떠한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참작해서 앞으로 예산 지원을 충실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2:45–02:03:01]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그 저이 지의 이후에 중로위하고 고용노동등부 양 모두 어이 예산에 대한 계획을 바로 좀 밝혀 주시고요.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1부 02:02:58–02:03:27] >> 네. 어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 중앙 종로위 박수근 어 우리 위원장님께 지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제조의 법적 모습을 뭐 위원장께서는 어 지적을 지금까지 해가 오셨고 실질적 지배력서의 이론적 토 토대를 정립하신 노동법 어 권리자이십니다. 그렇죠. 아이고.에 [1부 02:03:24–02:03:34] >> 그 노동위원의 수장인 노란 봉투법의 청사진을 그린 설계자로서 진솔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3:33–02:03:58] >> 네. 어 본위원이 고용노동부에 물으니 공공 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학 결정 자체는 교섭 쟁의 대상회 해당되지 않는다. 어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배치 전환 기준 절차 어 배치 전환에 대한 기준 절차 이전 지원 등 근로 조건 변동은 교섭 대상이라고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저한테. [1부 02:03:55–02:04:07] >> 네.에 에, 그리고 위원장님, 배치 전환이나 인력 재배치가 아예 없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합이 현실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1부 02:04:06–02:04:09] >> 뭐 어렵다고 봐야 되. [1부 02:04:07–02:04:22] >> 존재하지 않죠. 뭐 어려운게 아니고. 예. 그렇다면 근로 조건의 대대적 변동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공공 기관 이전과 통하면은 당연히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부 02:04:20–02:04:25] >> 뭐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파악한게 맞다고 좀 봅니다. [1부 02:04:23–02:04:27] >> 그래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1부 02:04:25–02:04:29] >> 예. [1부 02:04:27–02:04:45] >>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가 지방으로 가라, 합쳐라, 쪼개라 뭐 이래 이야기를 할 때 개념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거부와는 선택할 수 있는 공공 기관이 대한민국 한 곳이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 [1부 02:04:43–02:04:50] >> 아, 정부가 가라고 뭐 또 쪼개라 합쳐라 하는데 그 거발 공경 기관이 있겠어요? [1부 02:04:49–02:04:54] >> 예.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1부 02:04:51–02:05:14] >> 예. 그리고 어 기관장에게는 결정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 위원장 어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방 이전과 통폐합에 따른 인사 근로 조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거는 정부 전부 정부 손에 지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1부 02:05:12–02:05:16] >>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1부 02:05:14–02:05:20] >> 아 그렇죠. 그게 뭐 그 봐야 되는게 아니고 확실히 좀 이야기해 달라면 그렇죠. [1부 02:05:19–02:05:22] >> 네. 뭐 그렇습니다. [1부 02:05:20–02:05:39] >> 예. 그리 노동조합 제2조이 제2호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 봅니까 안 봅니까? [1부 02:05:39–02:05:42] >> 보죠. [1부 02:05:39–02:05:53] >> 예. 사용자 보죠요. 뭐 그렇다면 노랑봉투법이 말하는 이들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 정부 맞습니까?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1부 02:05:50–02:06:11] >> 아니 사양이 아니고 달리 이야기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전번에 존경하는 김영동 관사님이 지리했을 때도 소신 있게 답변을 했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맞지요? [1부 02:06:10–02:06:14] >> 이론석은 맞죠. [1부 02:06:11–02:06:16] >> 예. 그리고 이론적이 아니고 이 [1부 02:06:14–02:07:01] >> 부분에서 공공 기관이 부분에서도 진짜 사장은 정부가 안 맞습니까? 피해하지 마시고 또 둘러가 이야기하지 마시고이 법을 설계한 설계자로서의에 양심을 걸고 그거는 딱 바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인차 사장 정부 맞지예. 제가 볼 때는 이론적으로는 하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노동조업은 그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주장이 아니고 그 위원장님 위원장님 법을 자이시고 이러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이 부분에 서가지고 수많은 지금 노동자들이 지금 박수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다 한만 한 말씀만 [1부 02:06:58–02:07:20] >> 드리면은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래 그저 눌러 가지고 몰려가 그래 이야기하실 그런 책 예는도 아닙니다. 분명히 진짜 사정은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 왜냐 좀 대답을 [1부 02:07:18–02:07:23] >> 다만 제가 볼 때는 [1부 02:07:20–02:08:03] >> 어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말씀하시는 지지가 노조법 개정 노조법 이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노조법 이조와는 관련이 없지 그렇게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모자 사자는 실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엄청이 전부 억대로 하면 정부가 진짜 살아. 그리고 최근 노동 판정에서도 어 노동 판정에서도 정부의 정부와 지자에 대한 사용자 선이 따라 이제 인정되고 있는 것을 합니다. [1부 02:08:02–02:08:19] >> 네. 어 정부 부처만 어 과학기구 관세점 그리고 중기구가 나왔고 어 지자체에서까지 합치 벌써 여섯이 나왔습니다. 위원장께서 잘 알고 계셨네 그렇습니다. [1부 02:08:17–02:08:38] >> 시의 정부 지작치는 활용성이 높이하는 정부 지체를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위원장님 수많공기관 노동자들이 지금이 국당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부 02:08:35–02:08:54] >> 그래서 양심적으로 시설적으로 대답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노동이 한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그 변해를 정리하셔 가지고 의원시로 보시고네 [1부 02:08:51–02:08:56] >> 그러겠습니다. [1부 02:08:54–02:09:04] >> 예 김상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도전질리 마지막 순서로 박정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2:09:00–02:09:10] >> 우리 서울지방 고용 청장님하고 우리 이현욱 노동정책 실장님 증언사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1부 02:09:09–02:09:14] >> 예. 서울시방 [1부 02:09:10–02:09:16] >> 민상위원님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셔. [1부 02:09:14–02:10:02] >> 네. 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노동 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위가 폐지되면서 우려가 많습니다. 지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많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이 상황이 기후인지 아니면 우려가 되는 진짜 상황인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선 노동 감독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보겠습니다. 평균 35만 건 중 검찰 송취율은 평균 1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검사의 수사 수사 지의를 받는 건수도 2.7%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개 중에 세 개의 사건 미만 수사 지의를 받고 [1부 02:10:00–02:10:38]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가 이루어진 비율은 2022년 10.4% 2023년 9.6% % 등등해서 2025년 10.7%로 매년 10% 정도 내외입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의에 비하면 고용노동부는 1분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방 청별로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요. 어, 서울지방 노동청장님. [1부 02:10:34–02:10:45] >> 네. 수사 지의 비율이 2.8%라면 검찰 수사 지의가 폐지음에 따른 영향력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죠? [1부 02:10:44–02:10:47]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10:45–02:10:56] >> 경기 청장님은 뭐 나와 있지 않으십데. 어 2.4%입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10:53–02:11:33] >> 네. 수사 경력에 대한 의료도 있습니다. 총 4,68명이 1년 미만 초보 노동 감독관 총 4,68명인데 1년 미만 초보 노동 감독은 36.9% 정도입니다. 얼보면 정 걱정될 것 같지만 한편 5년 이상이 30.6%로 %로 명 중 세명은 배타랑들이십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지금 3년 이상 경력 있는 팀장 감독관하고 신입들이 같이 팀원을 이루어서 대체해서 사건을 처리하는게 맞습니까? [1부 02:11:32–02:11:36] >>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2:11:33–02:11:53] >> 예. 신규 감독관이 많이 들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노동 감력관 경력 미비로 인한 애로 사항 있습니까? 어 모두 베테랑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어 이런 증언 과정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11:50–02:12:30] >> 예 다음은 노동 감독관 1인당 담당 건수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약 2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처리권수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측을 보면 검사 1인당 사건 부담은 1년에 3천권 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노동 감독관에 비해서 15배하는 사건을 검사 한 명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부실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노동 감독권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검찰 차원에서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음 [1부 02:12:28–02:12:35] >> 하여튼 저희들이 부실 수사가 안 됐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12:32–02:12:43] >> 네. 자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이 적대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총명이죠?네 예, 그렇습니다. [1부 02:12:40–02:13:16] >> 디지털 포렌식 실적을 보면 2026년 기준으로 1034건 다시 말해서 1인당 32건 정도입니다. 건수가 낮은 이유는 신고 사건의 약 90%가 임금 채불 사건으로 통장 거래 내역으로 증거가 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포렌식 기법이 현장에서 쓰이는 경우가 매우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특별 사법 경찰관의 경우 대부분 포렌식 인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맞죠? 대부분 그러니까 병무청이 [1부 02:13:14–02:13:42] >> 예,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부 특수한 프랜식합니다. 그래서 포렌식 수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경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간 약 160만 건을 처리하는 경찰도 포렌식 전문인력이 218명 정도입니다. 총장님, 현장에서 드 디지털 프렌식을 사용해야 할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는 틀림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2:13:40–02:13:44] >> 서울 서울창이 몇 명이에요?네 네명이 [1부 02:13:42–02:13:50] >> 있습니다. 네명인데 2026년도 실적이 136건이네요. [1부 02:13:47–02:14:18] >> 그럼 한 명당 34건 정도인데 이게 프랜식이 많은 거예요. 아 예를 들면 한 사업장에 한 건 하더라도 전체 이런 규모가 크면 그걸 다 포렌식하면은 한 건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력이 충분하다 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늘 고생하지만 상대적인 거니까 검찰에 대한 포렌식에 비해서 복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검찰과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1부 02:14:17–02:14:20] >> 네. [1부 02:14:18–02:14:33] >> 자, 그러면 검사의 수사위 폐제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영노동부가 노동 감독관 수사 규칙을 재정하고 수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죠. [1부 02:14:32–02:14:35] >> 네. 그렇습니다. [1부 02:14:33–02:14:53] >> 예. 한 번 더 가보자 하는 길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 의료보다는 기억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저희들이 수 자체적인 수사자치 위체계를 확립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만물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14:51–02:15:02] >>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이나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해 주시고 보안 장치 마련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2:15:00–02:15:0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5:02–02:15:16] >> 네. 어 노동 감독관 정원에 대해서 정원 충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2050 25년 26년 충원율이 몇 %예요? [1부 02:15:13–02:15:20] >> 지금 현재는 한 80% 정도 충원된 거 [1부 02:15:16–02:15:37] >> 80% 80%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이 충원률을 예산도 다 세워져 있고 한데 충원을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어 채용이 정원이 흐른다고 곧바로 채어 채용이 되는게 아니라 세용에 상당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충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2:15:35–02:15:39] >> 말씀은 예산이 이렇게 1년 단위로 세워지잖아요. [1부 02:15:39–02:15:42] >> 음 [1부 02:15:39–02:15:51] >> 결국은이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 로드가 걸린다 뭐 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언에 대한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네 [1부 02:15:49–02:15:58] >> 지금 채용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결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예. 이상입니다. [1부 02:15:57–02:16:17] >> 네. 박정원님 수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정 감사는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 30분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니다. [1부 02:18:01–02:18:04] У [1부 02:55:34–02:55:37] У [1부 03:24:41–03:24:44] У [1부 03:34:26–03:34:29] У [1부 04:15:11–04:15:31] 이종배 의원님. 예. 뭐 여기 와 계신데 시작할까요?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4:15:35–04:15:48] >> 오후 첫 번째 질의는 이종배 위원님 지의하시겠습니다. 네. 이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순원 최재임금 위원장님요. [1부 04:15:47–04:15:50] >> 예. [1부 04:15:48–04:15:55] >> 네. 여쭤보겠습니다. 숙명대서 경영학부 교수로 계시죠? [1부 04:15:54–04:15:57] >> 예. 교수로 제직하고 있습니다. [1부 04:15:55–04:16:00] >> 네. [1부 04:15:57–04:16:01] >> 공익 기원은 얼마나 하셨어요? [1부 04:16:00–04:16:01] >> 공익기원 올해 8년 차입니다. [1부 04:16:01–04:16:04] >> 8년 [1부 04:16:01–04:16:06] >> 차. 예. [1부 04:16:04–04:16:12] >> 네. 그 이제 그동안 잘 아셔 가지고 이원들이 뽑아 주셨네요. 위원장으로. 그렇죠. [1부 04:16:11–04:16:30] >> 네. 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 임금을 시급 만 원대로 올리겠다. 이런 어, 공약을 하고 어 문정부 어 5년간 41.6% 올렸어요. 그렇죠. [1부 04:16:29–04:16:33] >> 예. [1부 04:16:30–04:17:18] >> 18년도에 16.4% 19년도에 10.9% 9% 대폭 인상을 해서 어 우리이 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컸는데 특히 치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이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어 특히 식당 식당업하시고 이러신 분들 다 종업원들을 내보내고 가족들이 가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고 심지어 아파트에도 어 관리하시는 분들 숫자도 줄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치약계층 근로자들이 [1부 04:17:15–04:17:43] 노동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어려움을 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이 88년도 시행이 됐어요. 어,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최저 지금 강의 최저임금 강의도 하세요. 학교에서 최저임금을 직접 강의하진 않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노사관결론 과목에서 [1부 04:17:40–04:17:46] >> 어 1회 정 뭐 한 회 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1부 04:17:43–04:17:54] >> 네. 그리 공부도 많이 하셨겠네. 이거에 대해서 지저 임금에 대해서. 어, 최재임금 시행 목적이 뭔지 아세요? [1부 04:17:53–04:17:56]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17:54–04:17:58] >> 네. 뭡니까? [1부 04:17:56–04:18:03] >> 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국민경제 발전 [1부 04:17:59–04:18:07] >> 뭐 최종은 이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지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 [1부 04:18:06–04:18:09] >> 네. [1부 04:18:07–04:18:10] >> 그리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 [1부 04:18:09–04:18:13]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4:18:10–04:18:20] >>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죠. [1부 04:18:15–04:19:05] >> 법에 그렇게 돼 있죠. 네. 어, 그 이런 목적대로 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네. 아, 저희는 나름대로 위원회 안에서 어, 최저임금법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저임금 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이원장님이 이제 공익 위원도 오래 하셨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최저 임금 시행해서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 질적 향상이에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뭐 개인적인 판단을 물으시면 어 지금까지는 어 그 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서 노력했고 그렇게 진행되고 [1부 04:19:03–04:19:08]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4:19:05–04:19:18] >>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바는 또 있지만 또 한편으로론는 노동 시장의 진입 장벽이 되는 면도 있었고 [1부 04:19:15–04:19:24] >>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더 어려움이에 가정될 수도 있었다. 이런 잘 부정적인 면도 있죠. [1부 04:19:23–04:19:26] >> 네. [1부 04:19:24–04:19:51] >> 그다음에 노동력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는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좀 많이 뒤지니까. 특히 이제 제조부 부문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어 또 서비스업섭업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이쪽 이게에 이쪽 생산성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중소기 같은데. [1부 04:19:47–04:19:57] >> 네. 어 우리 제조 서비스나 중소기업 같은 데는 굉장히 낮 낮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낮죠. 예. [1부 04:19:55–04:20:02] >> 그 전국 전체적으로는 OECD 평균보던 하이죠. 그렇죠. 노동생 [1부 04:20:01–04:20:05] >> 지표상 그렇습니다. [1부 04:20:02–04:20:12] >> 그렇게 볼 때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1부 04:20:08–04:20:15] >> 이거는 좀 생각해 볼 면이 많다. 동의하십니까? [1부 04:20:13–04:20:21] >> 예. 뭐 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1부 04:20:17–04:20:57] >> 이제 40년 정도 됐는데 이제는 최저 임금을 좀 바꿀 때가 됐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올 때 앞에서 어 제가 살펴본 목적에 부합하냐 이걸 볼 때 이젠 최저 임금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좀 얘기를 하시하 드리고요.이 이 최저임금 결정하는게 이제 어 공익 근로자 사용자의 각 9인식 27인이 결정을 하는데 어 공익이 되게 최재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둡니다. [1부 04:20:54–04:21:16] >> 27년도 같은 경우는 하안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상한으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더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7에서 5.25%를 25%를 뒀는데 이게 또 매년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왜 다른 이유가 [1부 04:21:13–04:22:03] >> 어 좀 이게 합리적이지 않고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 같아요. 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모든 뭐이 품목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것만 하고 있으니까 소비에 서민들의 생활 물가가 어떤지 요거에 감안해 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좀 검토도 할 필요가 있고 경제 성장률 부분은 우리가 대기업이주 수출 산업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한 90%도 보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대기업의 영향, 대기업은 잘 반영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여기에 반영이 [1부 04:22:01–04:22:11] 되겠느냐? 최저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주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업보다도 그렇잖아요. [1부 04:22:08–04:22:50] >> 네. 그럼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경제 성장률 올해같이 내년 같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반도체 산업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내수 침체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느냐?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오히려 소상공인 생각하면 영업 이익률이라든지 폐업률이라든지 1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1부 04:22:47–04:23:04] >> 않잖아요. 예. [1부 04:22:59–04:23:17] >>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걸 좀 대서기업 나눠서 대기업 중소기 금기업 소기업 이렇게 세수 나눠서 해서 한번 해보는 그런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하 어떻게 생각 [1부 04:23:15–04:23:32] >> 그 기업 규모에 따른 구분 적용은 현행 법령상 어 예 불가능합니다. 현행 법령상 어렵고요. 예. 그것을 위한다면 아마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의 종류별로는 [1부 04:23:29–04:23:35] >> 업의 종류별로는 가능합니다. 예. [1부 04:23:32–04:23:50] >> 뭐 법 지금 사업 종류별로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한 적이 있으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 사문화되 있잖아. 그래가지금 자꾸 법게 되지 마시고네 [1부 04:23:47–04:24:00] >> 의향만 있으면 어 제가 보고 이런 공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이 [1부 04:23:57–04:24:19] >> 반복되는 거고 소상공들 중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중엽을 대변하는 그런 진표도 아닌 걸 써서 최저금으로 올려 가지고 그들 더 어려우면 빠지게 만들어는 그런니다. 예. [1부 04:24:17–04:24:22] >> 네. [1부 04:24:19–04:24:22] >> 한번 [1부 04:24:23–04:24:29] >>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24:26–04:25:14] >> 네. 이종비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 의원님 지리할 시간인데요. 한 가지 좀 주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답변을 듣는 것은 뭐 30초 이내 정도 같으면 뭐 충분히 마무리하실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으면 아예 그다음 시간을 좀 당겨서 쓰시는 좋은 방법을 적극적으로 뭐 1분이든 2분이든음 차라리 그렇게 그 하시는게 전체적으로 [1부 04:25:12–04:25:33]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마이크가 꺼졌는데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는 거는 앞으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이종배 위원님이 곧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부 04:25:35–04:25:42] >> 예. 그러면 [1부 04:25:38–04:25:44] >> 예 박지혜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25:42–04:26:29] >> 그러니까요. 저희 마성균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자님 저기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고용노동부 기조실장님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마성균 대전 성장님. 대전시방 노동 청장 마성균입니다. 지난 8월 20일 석탄력 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보내를 통과했습니다. 어 이제 석탄 발전 폐지 지원을 그동안 선언에 머물러 왔다면 집행의 시간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1부 04:26:28–04:26:30]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4:26:29–04:26:31] >> 네. [1부 04:26:30–04:26:52] >> 네. 대한민국 석탄 발전기 52개 가운데 28기 절반이 넘는 53.8%가 %가 대전청 관할 지역인 충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보령 1, 태안 1호기도 충남에 있었고요. 앞으로 문을 닫을 발전소도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1부 04:26:49–04:26:56] >> 충남이이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1부 04:26:53–04:27:42] >> 그만큼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번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석탄 발전 폐지와 관련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어 저는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o 가이드라인이나 해외 사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산업 전환 고용안전 기본 계획까지 공통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 여섯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천까지의 영향자 전수파악. 두 번째는 폐지 일정에 맞춘 사람단위 재배치 계획. 세 번째는 개인별 추적 정기 모니터링.네 번째는 하청 노동자 [1부 04:27:39–04:28:10] 우선 원칙. 다섯 번째는 노사 지역 참여 거버넌스. 여섯 번째는 지역 고용 위기에 대한 선재적인 대응책 마련입니다. 스페인의 경우에 하청 노동자를 신규 사업과 해체 작업에 우선 채용하고 6개월마다 이행을 점검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전청이 재작년이죠. 3월에 석탄 발전 고용안전 추진단을 꾸리고 지청별로 실행 계획을 세우도록 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4:28:07–04:28:46] >> 폐지 지원법이 올해 통과됐는데 사실 2년 전에 먼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근데 아직 좀 빈칸이 많은 거 같은데요. 다음 장표 보시면 폐지 대상 발전소의 노동자 규모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안 2,652명, 고령 2,314명 발전본부 전체 인원을 그냥 이렇게 퉁으로 보내셨어요. 태안이 문 닫는지 알고 계시나요? [1부 04:28:42–04:28:48] >> 태한 이기가 그 금년하고 올해 말에 태양 이호기를 [1부 04:28:46–04:29:33] >> 네. 올해 말에 두 달 뒤에 문을 닫잖아요.이 발전소들이 순차적으로 폐지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얼마나 고형 연향이 발생하는지 그 파악하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발전 본부 전체 인원을 제출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석탄 발전 폐지와 관련한 정의론 전환의 기본 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천까지 영향 노동자 전수 파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이 자료를 보고 그 대전청에서 기본적으로이 노동자 영향 파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를 내셨는데요. 전국 자료가 그냥 [1부 04:29:31–04:30:19] 왔어요. 네. 그래서 하천까지 영양노동자 전수파 어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석탄발전 폐지 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작년 12월 말고 재작년 12월에 태안 1호기가 이미 폐쇄가 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게도 어 태안일록이 2025년에 폐지됐다 이렇게 한 줄 자료가 왔습니다. 그 발전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뭐 전환 배치됐고 실제로 고용 충격이 발생한 그니까 실직을 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에 [1부 04:30:17–04:31:06]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테란 태안 1호계에서 일하셨던 분들 어디로 갔는지 언론이 추적을 했습니다. 어 경북 구미 LNG 발전소 그리고 태안내 다른 호기로 전환 재배치된 인력들이 있고요.네 네 명에 대해서는 2차 하청 업체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어디로 갔는지 언론에서도 재배치 미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이 노동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대전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 관련해서 좀 미비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 그니까 25년 12월에 폐진된 태안기 관련해서는 그 정년 12명을 제외한 52명을 [1부 04:31:03–04:31:14] 포함해서 117명은 감원 전환 배치됐는데 그 전환 배치 현황은 어디로 전환 배치되는지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1:12–04:32:02] >> 네. 그 부분도 파악하셔야 되고 사실 2차 하천까지의 영향에 대해서 저는 관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은 호기에 전환 배체하는 방식은 사실상 마지막 호기가 또 닫히면 고용 충격이 한꺼번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방식은 숙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호기가 문을 닫았을 때부터 이분들을 그러면 어 기술 개발을 시켜서 숙련 개발을 시켜서 다른 직군으로 다른 산업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책을 1호기가 문을 닫을 때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특별법에 해당 조문을 보면요. 발전 사업자가 폐지 2년 전까지 [1부 04:31:59–04:32:32] 기후부 장관에게 폐지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 장표요. 폐지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이 노동자 고용안정 재배치 계획입니다. 조문 장표요. 그만큼 폐지 계획 수립에 노동자 고용 안정과 재배치가 중요하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태양 이호이 올해 말에 두 달 뒤에 문을 닫을 거고요. 내년에 문 닫은 발전소 몇 개인지 아시나요? [1부 04:32:29–04:32:34] >> 보령화 5오류 5기. [1부 04:32:32–04:32:41] >> 네. 두 개 발전소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이 발전소의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저희 대전청에서 챙기고 있나요? [1부 04:32:39–04:33:06] >>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종사자가 4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년이 만료되는 20명 빼고는 전환 배치 예정된 사람은 335명은 지금 전 그 회사들하고 얘기해서 전환 배치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다만 이제 남은 99명 정도가 지금 추가 전환 배치 관련되는 걸 논의 좀 협력사하고 해당 업체들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4:33:04–04:33:11] >> 네. 2차 하천까지 포함한 자료입니까? [1부 04:33:08–04:33:25] >> 음. 2차 합청이라는 거는 고기 관련돼 있는 그 자회사의 다른 지역 예 포항이라든가 그런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파악되는데 구체적인 건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3:21–04:33:28] >> 것을 파악하시고 또 수량 관련한 분들 챙겨주시고요. [1부 04:33:28–04:34:04] >> 예. 예. 들었습니다. 기정이 확정된 기업은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고용위기 지역 상대 지장이 가능한 가능할지는 기준을 요한해야 한다. 그 고용안전 지금 수납에서 현재적으로 만드셨는데 정당 인력이나 예산이 적정한지를 니다. 그리고 석탄발 폐지 지원법에 따라서 아까문을 제가시는 슬라이드 나왔는데 이유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해당 [1부 04:34:00–04:34:12] >> 저는 그 계획을 노동부도 함께 체하다 생각합니다. 노동 노동자 고용한정 도치계획은 시하게 [1부 04:34:09–04:34:13] >> 그분 노동부가 챙겨 주시겠습니다예 [1부 04:34:12–04:34:24]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 석탄발전 폐지가 이게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전을 시장으로 좋은 모델을 들어가 [1부 04:34:22–04:34:41]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에서도 어 고용시를 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챙겨서 순차적으로 어 근무했던 하청 노동자들 포함해서 노동자들 일자리 문제 안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4:39–04:34:49] >> 네. 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4:34:45–04:34:59]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차동민 예 산재보상보 재심사위원 예 나오시면 제 요쪽으로 좀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부 04:35:00–04:35:07] >> 예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부 04:35:02–04:35:53] >> 예 위원장님 그 산재보험 재심사 청구 받아 하면 법정 시한을 넘기는게 지금 99.6%예요. 6%예요. 그러니까 법정 시간 지키는게 없다고 보고이 계속 늘어져서 지금 평균 처리일수가 198일 6개월이 넘게 됐고 지금 미재 사건이죠. 미처리 사건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지금 어 최근 한 3년 정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지금 그 청구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제자분들한테는 좀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체수 그다음에 그 해의당 그 사건수 이런 [1부 04:35:51–04:36:01] 것들 그 우리 이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늘려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부 04:35:58–04:36:37] >> 아니, 그 해법을 찾으세요. 예. 산재보험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분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3년이에요. 지금 뭐 AI를 도입하든 뭘 하든 지금 그 아니면 예산을 신청해서 그 심사관들을 빨리 증언을 하던 해야지. 지금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몇 년째예요, 지금. 예.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법정시한 99.6%가 못 지킨다. 이게 대한민국 행정 기관이 할 일입니까? 예. 올해 지금 예결이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조치를 하든지 해서 신속히 시정하십시오. [1부 04:36:33–04:36:40] >> 예. 최대한 인력과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부 04:36:37–04:36:43] >> 아니 올해 올해 조치해서 내년부터는 그 통계가 꺾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1부 04:36:42–04:36:46] >> 예. 유념하겠습니다. [1부 04:36:43–04:36:48] >> 네. [1부 04:36:46–04:36:51] >> 예. 그 경산호의 위원장님께 다음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4:36:50–04:36:52] >> 예. [1부 04:36:51–04:37:11] >> 예. 경산호이가 그 외한위기 이후에 노사정 위원회로 출범해서 지금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가는 역할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 사회적 의제와 대화라는 그 중요성이 어 정말 중차대합니다. [1부 04:37:08–04:37:57] >>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최저임금 인상도 경산호의 수기 과정 없이 급증했던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수상공인 피해가 붉어졌던 바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 봉투법 같은 경우도 노동 현안입니다. 원청 직접 교섭 시대를 열겠다. 이건 저는 취지를 이해해요.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수기는 있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필요했던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청이 하청에게 비용 정절감을 요구하면서 실질적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거기 노동 현장에서 계속 그런 대화가 된 거죠. 원청 탓시다. 원청 탓시다. 그러니까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하게 해 달라라는 노동자들과 노동조업의 그 심정을 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1부 04:37:54–04:38:42]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고 진행되는 경 어 상황을 보면 이게 과연 해법이었을까? 저희가 민법상의 도급의 공 장점을 존중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저는 오히려 공정거래법에 해법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급 계약의 장점이 있거든요. 역할분담 아닙니까? 시장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분업을 하면서 전체로 모이면 국부가 커지고 노동자도 혜택을 받는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 우리가 꿈꾸는 세상인데 그러면 도급 계약이 부정이 되면 분업이 부정되는 거랑 비슷하고 원청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청의 역할은 무엇이냐 해서 지금 노동 현장이 대혼란에 들어가고 있어요. 경산의가 과연 저는 공정거래법을 다뤘어야 [1부 04:38:40–04:39:23]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 거래법상의 그도 민법상의 도급의 장점을 악용하는 원청이 있었다면 공제거래법으로 견제를 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미뤄지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노란 봉투법이라는 그걸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뭐 굉장히 혼란한 틈에 또 경산호의 이런 수기도 없이 통과됐어요. 제 문제 의식은 충분히 전달이 된 거 같고 경산업위에서 이제 이런 굉장히 그 논노 갈등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1부 04:39:21–04:39:39] >> 예. 의원님 문제식에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사회적 대화의 의제 발굴에는 어 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의제에 현안들 챙겨보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해. [1부 04:39:36–04:40:06] >> 예. 제가 국회에서 관찰한 걸 보면 지금 저희 국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행정부 쪽에서 어떤 아젠다 사회적 경제 사회 아젠다를 목소리를 높이는게 너무 적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는 놀랍게 한국은행 총재가 연구 보고서로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인 지금 2.0 사회적 대화 2.0 하시겠다고 발표하셨죠? [1부 04:40:03–04:40:22] >> 네. 거기서 저는 큰 주제, 작은 주제, 예민한 주제, 큰 주제 뭐 이런 걸 다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는 다시 돌아가서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다뤘던 그 마음의 절박성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해법의 정확성을 찾아 주는 건 전문가들과 리더들의 역할이에요. [1부 04:40:22–04:40:23] >> 그렇죠? [1부 04:40:22–04:40:25] >> 예. [1부 04:40:23–04:40:31] >> 예. 그래서 논어 갈등이 생기거나 사회 혼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좀 노력해 주십시오. [1부 04:40:28–04:40:37] >> 예. 저희 그 사회적대와 참여하는 주체들하고 더 긴밀히이 협의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0:35–04:40:39] >> 예. 그다음 중로위원장님께 좀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4:40:38–04:40:41] >> 네. [1부 04:40:39–04:40:52] >> 예. 뭐 오늘 많은 얘기를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예전에 그 저희 노란봉투법의 그 어떤 모태 사건이 됐던 CJ 네. [1부 04:40:49–04:40:58] >> 예. 대한통은 그 사건에서 사용자을 넓게 인정하셨던 그때 중로위원장 하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1부 04:40:56–04:41:02] >> 근데 그게 또 대법 가서는 부결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부 04:41:00–04:41:09] >> 그게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존하지만은 지금 대법원 상황이 저는 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41:08–04:41:42] >> 예. 그 제가 좀 헛갈리는게 그거예요. 제가 노노동 조합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대법에서 확정된 판결이니까 법에 늦자이 얘기가 있어서 노조법이 또 3조가 개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 논리를 그대로 또 저희가 차용하면이 사용자 확대가 대법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노조법 2조 개정도 정당성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 그래서 그게 출발점이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출발점이시기 때문에 제 의견을 여쭈니까 저희가 오후 대화도 있으니까 2차대 질의도 있으니까 그때 한번 해 주시고요. [1부 04:41:42–04:41:46] >> 네. [1부 04:41:42–04:41:50] >> 구체적인 건으로는 지금 사용자 확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1부 04:41:49–04:41:5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1:50–04:41:51] >> 노동위원회 [1부 04:41:50–04:41:54] >> 예. [1부 04:41:51–04:42:00] >> 근데 그 위원장님이 지금 그 해당 사건에 82%를 들어가고 계세요. 직접 [1부 04:41:57–04:42:02] >> 올 8월 중순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1부 04:42:00–04:42:04] >> 네. 8월 중순까지는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1부 04:42:03–04:42:17] >> 아니, 그러니까 애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좀 이거 이상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8월 중순까지는 맞는 말씀이고 8월 중순위는 그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4:42:14–04:42:19] >> 8월 중순까지 8월 중까지 많이 [1부 04:42:17–04:42:34] >> 아 제가 볼 때는 뭐 변명인지는 모르겠으면 설례도 없고 어려운 사건이고 해서 저나 상임위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한 3개월 좀 이렇게 어 털을 잡자. 뭐 이게 솔직한 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42:34–04:42:37] >> 네. [1부 04:42:34–04:42:44] >> 네. 박수민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철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42:41–04:42:49] >> 예. 우선은 최관병 중부 지방노동 청장님 예. 발언 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1부 04:42:48–04:42:50] >> 네. 중부청장입니다. [1부 04:42:49–04:43:08] >> 네. 그 작년 국감 때 제가 인천국제 공학 내 수화물 처리장에서 발생한 분진의 바람 물질 합류와 그리고 고수사 값이 안정 문제를 지적을 했고 어 수물 처리장이는 감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1부 04:43:04–04:43:20] >> 예. 그리고 어 중부지방청에서 작년 11월부터 올래 9월까지 11개월 동안 어 대대적인 산 감독을 어 진행을 했고 추락 안전 보훈 분야에서도 많은 예방 활동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20–04:43:23] >> 예. [1부 04:43:20–04:43:28] >> 특히 노동자의 생생 생명과 집결되는 핵심 안전 조치 위반도 다수 적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26–04:43:36] >> 예. 예. 어, 인천공 특미날이 매우 넓고 애료상도 많았을 텐데 또 감독 중간에 중대 재회도 발생해 가지고 [1부 04:43:35–04:43:45] >> 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전현직 중보청장님과 소속 감관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려고 일단 앞으로 모셨습니다. [1부 04:43:45–04:43:48] >> 감사합니다. [1부 04:43:45–04:44:04] >> 네. 세계 1등 서비스 공항이라는 타이틀에 감추어진 우리 하층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고통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인천공항의 산재 예방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44:02–04:44:07] >> 예. 유념하겠습니다. [1부 04:44:04–04:44:15] >> 네. 시간 멈춰 주시고요. 네. 그리고 권태성 서울청장님 앞으로 좀 바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4:13–04:44:16] >> 네. 서울청장 권태성입니다. [1부 04:44:15–04:44:29] >> 네. 어 글로벌 상호문화도시 안시병 박혜철입니다. 어 이재명 정부는 포괄금제 원합용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4:44:27–04:45:17] >> 예.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대기업인 한화 시스템에서 포괄 임금제를 악용해서 공짜 노동을 시스템화하고 있는 사실들을 좀 알려 드리기 위해서 어 모셨습니다. 화면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에서 하나 시스템에 대한 근퇴 기록 시스템입니다. 어 기본 정보로 보시면은 선택적 근로 시간제 및 포괄 임금제를 기본으로 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총 40시간 그리고 1 최소 4시 근무가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임금제 10시간 추가 근무는 자동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출퇴근을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어 또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 비업무 시간은 어 휴계 시간과 업무의 시간을 노동자가 직접 [1부 04:45:15–04:46:03]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되 있고요. 그리고 확정 근무 시간은 바로 출퇴근 시간에서 비업무 시간을 제외하면은 확정 근무 시간이 됩니다. 근데이 시스템은 주 52시간을 상의할 경우에는 입력이 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화수 확정 근무 시간 1번입니다. 도표에서는 1번일 경우에는 현재 총 40시간이 근무된 상황이고 2번을 보시면은 목요일 날 어 12시간 건무를 했는데 휴계 시간을 제외하면은 실제 근무는 10시간 하고도 30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 52시간 입력 시스템이 최대치다 보니까 또 금요일 4시간 의무 입력이다 보니까이 비업무 시간을 [1부 04:46:00–04:46:44] 90분이 아닌 234분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요일 근무 시간은 어 10시간 30분이지만 8시간으로 밖에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게 이제네 번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이 한 주에 주당 근루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59시간 15분 52초인데 입력한 결과는 52시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이 실근로 시간제와는 달리 비업무 시간을 늘리고 법 위반 공차노등 장시간 노동 폭제 악용 사업장입니다. 현재 근로 감독 중인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46:42–04:46:56] >> 예 저희들이 철저히이 감독하겠습니다. 실제로 비연무 시간이 중에 얼마나 어 실제로 근무를 했는지를 철저히 따져서 어 이게 법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1부 04:46:55–04:47:05] >> 네. 자, 잠깐 수톱해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양정렬 경기 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4:47:05–04:47:14] >> 예. 서울 청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1부 04:47:10–04:47:17] >> 청장님, 그 성남 소재의 하나 시스템 노동 조합이 있는 건 혹시 아십니까? [1부 04:47:17–04:47:19]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47:17–04:47:34] >>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어 아마 성남지청에 어 협의를 좀 했는데 어 그 노조에서 지금 이제 요청한 내용은 사업정 감독 청원제라는게 있습니다. 혹시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1부 04:47:33–04:47:36]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47:34–04:48:04] >> 예.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부호하고 사업장 감독의 현장 측번성을 높이기에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이 사업장 감독 청원제를 상의를 하러 갔습니다. 지난 5월 29일 날 성남지청을 방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은 실제 매뉴얼상으로는 뭐이 민원 24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답이죠. [1부 04:48:03–04:48:06]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8:04–04:48:29] >> 예. 근데 이제 어 검토를 좀 해 보겠다고 합니다. 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 5월 29일 날 어면 그 상의를 했는데 6월 5일 날이 답이 옵니다. 그냥 답이 온게 아니고 노조가 또 물어보니까 이제 6월 답을 합니다. 민원 24를 통해서 접수를 해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거 좀 발음직한 안내 아니죠? [1부 04:48:27–04:48:32]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48:29–04:49:05] >> 네. 그래서 5월 29일 날 면담을 하고 6월 8일 날 청원서를 접수하고 77일 만인 8월 24일 날 서울 지방청에서 서울 사업장이 국한에서 감독에 작수하는 걸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어 기본적으로이 매뉴얼이 우리 저 접수하는 상담하는 분들은 잘 모르나요? 그 뭐 아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사업장이 조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에 그렇게 해서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4:49:02–04:49:07] >> 혼선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이 민원 24입니다. [1부 04:49:06–04:49:10] >> 뻔히 그 매뉴얼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부 04:49:09–04:49:12] >>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4:49:11–04:49:13] >> 예. [1부 04:49:12–04:49:21] >> 네. 그리고 잠깐 시원 멈춰 주시고요. 그 대구 청장님 앞으로 잠깐 바른 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9:23–04:49:29] >> 네. 대구노동청장입니다. [1부 04:49:25–04:50:13] >> 예. 6월 8일 날 접수를 하고 그 이후에이 구미 구미청으로 접수를 하고 6월 9일 날 구민청으로부터 유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깜깜소식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서 노조가 6월 30일 날 구민 지청장을 면담 요청 및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1일 동안 구미 지청에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를 전혀 알려 주지 않고 노조가 답답해서이 구미칭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서야 7월 1일 날 7월 1일 날 각각이 서울청과 경기청으로 이렇게 통보가 됩니다. 대구 청정님 이거 22일 [1부 04:50:10–04:50:29] 동안이 처리 기하는 분명히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그 부분에서는 아까 이제 뭐 경시청장도 얘기한 것처럼 사업장의 그 문제가 된 쪽에 어 사업장들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이 부분 어떻게 할지 관할 수 있을까? [1부 04:50:26–04:50:36] >> 자 청장님 나누실 경우에는 노동 노동부 본부에서이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돼 있는 거 아시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4:50:33–04:50:46] >> 근데 그동안에 뭘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 멈춰 주시고요. 이윤옥 노동 정책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1부 04:50:54–04:51:00] >> 네. 노동조 시장입니다. [1부 04:50:56–04:51:20] >> 네. 많이 일정이 지연됐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을 것 같고요. 장시간 공짜 노동 문제이 근데 전선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텐데 문제는 7월 30일 날 회사에다가 자료 제치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8월 4일 날 자리치를 하고네 [1부 04:51:22–04:51:33] >> 1분 더 들어 주십시오. 8월 14일년 소호 사업장에 대한 권력론을 착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회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4:51:33–04:51:35] >> 그렇죠? [1부 04:51:33–04:51:36] >> 네. [1부 04:51:35–04:51:46] >> 이거 회사는 이미 다 알고 전산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조치를 다 했을 텐데 과연 이게 저 그 감독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음. [1부 04:51:43–04:51:50] >> 그리고이 부분은 불시 감독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1부 04:51:48–04:51:53] >> 맞죠? 맞습니다. [1부 04:51:50–04:52:33] >> 그래서 저는이 불시 감독의 목적과 전혀 반하는 형태로이 청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어 1년의 과정에 있어서이 지된 지연된 문제 지침을 제대로 숙제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이 불시 점검에 점검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도 하지 않았던 문제 일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본무처 조사를 해서 어운실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사업장이 서울만 있는게 아닙니다. 용인도 있고 성남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만 점검해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인 성남등 환화 시스템 전업장에 대해서네 [1부 04:52:35–04:52:40] >>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2:38–04:52:57] >> 예 박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대전 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대전 [1부 04:52:54–04:53:01] >> 청장님 다음에 대구 청장님장 [1부 04:52:57–04:53:05] >> 제가장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4:53:01–04:53:12] >> 그 금년 6월 1일 하나에 어로스페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노동자 다섯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죠. [1부 04:53:11–04:53: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3:12–04:53:20] >> 같은 사업장에서 2018년 5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세 번 폭발이 일어나서 13명이 숨졌죠. [1부 04:53:18–04:53:22] >> 네. [1부 04:53:20–04:53:47] >> 그 청장님 대전청은 사고할 때마다이 사업종의 문제점이 제대로 개선됐는지 점검을 했나요? 음 점검이라 저희가 18년 19년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고 중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특별 점검을 했고요. 26년 사고 때도 요번에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 [1부 04:53:43–04:54:03] >> 특별 특별 점검만 하지 개선이 됐는지 지금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산업화전 보건법 제 49조에 따라서 산업제회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전체의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을 세워 시행하라고 명령할 수 있죠. [1부 04:54:02–04:54:08]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4:03–04:54:51] >> 그 대전청 그 회신된 자료에 따르면이 사업장에 내린 그 안전보건 계획 개 개선 계획 명령은 2018년 7월 27일 하고 2026년 9월 9일 두 번뿐입니다. 대전청은 스스로도 2019년 2월 사고가 재발한 이후 사물 특별 감독 결과 보고서에 실제 공중에서 화학 물질 설비 결함 근로자 불안전 행동으로 기인된 화제 폭발 위험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19년 사고 뒤에는 안전 부호건 개선 계획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릴게. [1부 04:54:47–04:55:20] >> 확인할 그 저 이거는 큰 사고인데 뭐 지금 청장님께서 그 확인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8개월 연에 세 명이 사망했는데 더 엄격하게 안전보건 계획을 세워 이행하라고 명령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라게 하니까 2026년에 또 사고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 에러스페이스 관련해서는 그 [1부 04:55:17–04:56:05] >> 그러니까요. 8년 만에 사람이 13명 죽었는데 대전층이 지금 일을 제대로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2018년 사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2018년 6월 특별 감독 결과 보고서에 각 단위 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재실시가 필요함이라고 적었고 그 뒤에 7월 27일 개선 계획 명령에 대해서 10월 31일 날 이행을 확인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10월 30일 이행 확인을 마치고 석달 반만에 2019년 2월 같은 공장에서 세 명이 숨졌는데 이행 확인을 도대체 무엇을 확인했다는 겁니까? 이건 기업도 잘못이지만은 대전 지방 노동층도 잘못이 있는 [1부 04:56:03–04:56:53] 겁니다. 실제로 2019년 사고를 조사한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은 제조사 의견서에서 2018년 혼화공정 폭발 사고 발생 이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이형 공정에 대한 유회 위험 요인을 발굴하였으나 도출된 유회 위험 요인에 대해 개선 실행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특별 뭐 감독하고 결과 보고만 발표를 하지. 실제 현장에서 고쳐졌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안전보건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6월 특별 감독 결과 보고서에이 사업장이 12명으로 조직된 환경안전 [1부 04:56:50–04:57:40] 팀을 두고 있으나 사업장 내에 유해 위험 물질 취급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할 보건 관리자는 단 한 명밖에 없다고 적시를 했는데 8년 2인 2010년 10월 1일 특별 감독 결과 보고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최근 생산량이 증가하고 신규청이 확대되었음에도 안전 보원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춰서 충원 되지 않는 등 산업 안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스스로 보도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8년 동안이 사업장에 안전보건 인력이 늘어났는지 한 번에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조치 조치를 했했나요? 우리경님음 저희 그 요거 관련해서 21년하고 22년 20 그니까 22년 6월 [1부 04:57:38–04:57:44] 21년 8월에 여러 가지 그 전기나 감독을 했습니다. [1부 04:57:41–04:57:50] >> 그러니까 그 힘없는 중소기업만 가서 난리 치지 말고 대기업에 가서도 제대로 좀 확인하고 [1부 04:57:48–04:57:52] >> 예 [1부 04:57:50–04:57:54] >> 개선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치를 하세요. [1부 04:57:53–04:57:56] >> 예 알겠습니다. [1부 04:57:54–04:58:00] >> 공정 안전 관리 PSM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57:58–04:58:08] >> 폭발 화재 누출 위험이 큰 설비를 가진 사업장이 공공정 안전 보건 어 보고서를 내고 이행 상태를 평가받는 제도죠. [1부 04:58:07–04:58:11] >> 네. [1부 04:58:08–04:58:24] >> 대전청은 2018년 6월 특별 감독 결과 보고서에이 사업장을 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으로 전공정이 PSM 대상이며 작업 특성상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58:23–04:58:48] >> 예. 근데 대전청이 저희들에게 보내 준 자료에 따르면이 사업장의 공정 안전 관리 이행 상태 평가 등급은 2018년과 19년 분량 등급인 N 마너였다가 2021년 양호 등급인 S로 올랐고 2023년 등급이 지금까지 S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58:46–04:59:35] >> 예. 그런데 2026년 사고뒤 특별 감독에서는 공정 안전 보고서 미행이 두건이나 적발됐어요. 그리고 사고나기 두 달인 4월 2일 날 대전청 점검에서는 개선 사항이 한 개 조항뿐이라더니 다섯 명이 사망하고 난 뒤에 특별 감독에서는 위반상이 85개 조항 473건을 찾아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의 점검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결정적인 증거이고 이런 폭발 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가 26년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을 했었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점검이 전체적으로 하지 못했고 거기 일부 [1부 04:59:32–04:59:38] 사업장 일부 그 동이 여러 가지 한 90개 동이 있어서 [1부 04:59:36–04:59:53] >> 그러니까 지금 대전지방 노동충의 행태를 보면은요. 큰 사고가 나면은 합동이든 또 단독이든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뭐가 문제 있는지만 파악하고 그다음에 문제 있는게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안 하는 거 같아요. [1부 04:59:52–04:59:55] >> 확인을 하곤 있습니다. 말씀 [1부 04:59:53–04:59:58] >> 확인하고 있는데 왜 사고가 자꾸 납니까? [1부 04:59:55–05:00:02] >>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하는 못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1부 04:59:59–05:00:05] >> 아 그러니까요. 이거 이렇게 다두면 또 사고 납니다. [1부 05:00:03–05:00:08] >> 예.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0:12–05:00:17] >> 길이 마쳤습니까? [1부 05:00:14–05:00:22] >> 예. 윤재욱 위원님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은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00:23–05:00:33] >> 예. 신정은 의원입니다. 이도영 창장님 좀 주십시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1부 05:00:31–05:00:37] >> 예. 광주노동청장입니다. [1부 05:00:33–05:00:45] >> 예. 청장님. 작년 5월 제주도 한 양식장 내에서 용접 중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고 같은 신용 있 계신가요? [1부 05:00:43–05:00:48] >> 예. 반 [1부 05:00:45–05:01:01] >> 당시 사망자의 유족이 유급 급여을 유족 급여을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올해 4월 16일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유족 급여 부지급을 결정했는데이 사실도 잘 알고 계신가요? [1부 05:01:00–05:01:04] >> 예. 보고받았습니다.이 [1부 05:01:02–05:01:08] >> 내용 어떻게 지금 진행된 상황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1부 05:01:06–05:01:11] >> 네. 그 일단 [1부 05:01:09–05:01:23] >> 자이 결정 통지와 관련해서 근로복지 공단으로부터 자를 받아 보니까이 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고용 노동부에서 실시한 중대제 조사 결과 [1부 05:01:21–05:01:35] >> 제자를 근로 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라고 하여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근거했단 말이에요. [1부 05:01:34–05:01:53] >> 예. 고인이이 사고이 사망 사고 의도 2023년도 인근 양식장 비슷한 작업으로 사고를 당했고요. 그때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어 공단으로부터 산재 보상 결정을 받은 바 있어요.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세요? [1부 05:01:52–05:01:56] >> 네. 내용도 보고 [1부 05:01:53–05:02:07] >> 네. 그런데 이번에는 노동청에 근로복 노동청에서 보낸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개인 사업주로 판단된다 하는 그 의견 때문에 유조급을 받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1부 05:02:04–05:02:28] >> 예.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 감독관의 의견은 유족측 대리인들이 판단하는 어 입증 자료는 완전히 지금 패치된 내용이에요. 고인는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작업 내용 역시 사용자가 정하는 근로자임을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입증 자료들도 다 있습니다. [1부 05:02:26–05:02:43] >> 네.이 이 노동청이 통화해서 근로자성에 대한 최종 의견이 아니었다 하면서도 이렇게 단정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내용을 공단에 보낸 것이 보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1부 05:02:41–05:03:18] >> 예. 그 수서 지수상에는 개인 사업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근로복지 공단에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로복지 공단에서 유족급별이 불성이 하니까 유족자들이 유가족이 제주 지금에 방문해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 근로자로서 성인 받은 것도 있고 또 어 개인 사업주가 아니고 똑같은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일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어 제주 지금에서 10월 1일자로 수사지가 다시 내려와서 저금토하고 있습니다. [1부 05:03:15–05:03:22] >> 지금 사용자도요. 사실상 보면 동일 사용자입니다. [1부 05:03:19–05:03:53] >> 네. 양식장이이 가까이에 있는 그 한 가족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양식장은 지금 한전 전기 사용 그이 내용 때문에 서로 분리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게 사실상 한 사업장이고 또 피해자 제해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형도 동통 동통일하는데 노동청이 사전에 너무 성급하게이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한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부 05:03:50–05:04:08] >> 저는 오늘 이제요 문제에 대해서는요. 어, 청장께서 다시 한번이 어,이 노동청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고 또 내부적으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부 05:04:06–05:04:10] >>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5:04:08–05:04:14] >> 예.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을 종합감사장까지 예, 보내 주시겠습니까? [1부 05:04:12–05:04:15] >> 예, 알겠습니다. [1부 05:04:14–05:04:31] >> 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님 잠 계세요? 예. 음. 올해 9월 8일 이어수 LNG 발전소 건설 사업 해양 조사 어 진행 중에 잠수 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5:04:29–05:04:3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04:31–05:04:53] >> 지금 어떻게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고 직후 9월 9일 날 작업 중지하고 지금 작업 중지 명령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한국 서부 발전소가 발주자인지 도고민인지를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5:04:51–05:05:00]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금 그 정계 과정을 보니까 [1부 05:04:57–05:05:22] >> 예.이 이 광주지방 노동청이 굉장히 좀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지금요 자료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잠수 작업하기 전에는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또 발서 세 발전에 확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신 적 있습니까?이 자료 [1부 05:05:19–05:05:25] >> 제가 그 자료까지는 구체적으로지 못했습니다. [1부 05:05:22–05:05:51] >> 예. 저희가 요청을 해서 제출받은 당시의 작업 허가서입니다. 고인은 같은 작업을 위해서네 번의 작업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하는데이 서부 발전 얘기로는 두 번 밖에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고당일 외에 작업 허가서를 제출 요구를 했더니 도급 회사 측에서는 조사를 이유로 서부 발전에 주지 않아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부 05:05:49–05:06:01] >> 네. 정장님 이게 지금 그래서 지청에 확인했더니 지청도 제가 보 그 보여 드린 작업과서 말고는 가지고 있는게 없어요. [1부 05:06:00–05:06:02] >> 네. [1부 05:06:01–05:06:09] >>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구심이든 상황입니다. [1부 05:06:06–05:06:15] >> 예. 광주청 차원에서 예. 지청에서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예. 수사 지의하겠습니다. [1부 05:06:13–05:06:25] >> 책임 소재를 규명할 핵심 자료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부 05:06:23–05:06:29] >> 예. 예. 철저히 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06:25–05:06:41] >> 예. 아무튼 광주 노동청에서 어 관련되 있는 두권을 보면 어 우리 노동청이 지금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 05:06:39–05:06:44] >>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부 05:06:41–05:06:52] >> 예. 그 두 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서 어 종리어 저의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6:51–05:06:56] >> 예. 알겠습니다. [1부 05:06:52–05:07:33] >>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뭐 정책적인 의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네. 최저 임금 결정 문제 굉장히 어려우신 과정 또 이렇게 어 최저임금 결정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7월 14일 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 임금을 의결하면서 공유겸 공고문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의 제도 개선 추인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연구하도록 공고하셨어요. 예, [1부 05:07:31–05:07:36] >> 맞습니까? 맞습니다. [1부 05:07:33–05:07:39] >> 고용노등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개선안을 [1부 05:07:40–05:07:53] >> 1분 더 쓰시겠습니까? 예. 예. 정책 개선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고용 노동부뿐만 아니라 [1부 05:07:51–05:08:19] >> 또 최재임금 관련된 모든 기관이 협업해서 최선 최선의 안을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다만 최저임금을 심히 의결한 위원회가 핵심 정쟁에 대한 연구를 직접 주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정부 정부의 연구를 공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못 씁니다. [1부 05:08:15–05:08:59] >> 예. 그 저희 최저임금 위원회는 어 아시겠지만 어 노사 공익 기원 어 전체 27명으로 구성되 있고 어 대부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안건이나 의제들은 어 노사 공익기위원 합의로 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쟁점이 첨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노사 공익 기원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에 공익 기원 권고로 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생계비 정문위원회 인금수준 정문위원회 인금실패 분석 생비 경제 집회 분석 등등 다양한 연구 기능도 있고요. [1부 05:08:57–05:09:39] >> 예. 어 최대 인금 결정의 기준의 적점성이라든가 업정별 차용의 효과라든가 이형세 사업주 지금 능력 저임금 노동력의 생계 등 어 인근격차에 미치는 영향 등 수요 작전에 대해서 이혼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강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어 실제 인금 과정에 대한 경정성이나 사회적인 수영성이 넘 수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정부에 내 아긴 한 그런 어떤이 결정이 했는가 [1부 05:09:36–05:09:43] >>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어요. [1부 05:09:39–05:09:49] >> 격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위원회가 어 주도적으로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 [1부 05:09:47–05:10:02] >> 있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어 모든 위원님들이 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공감하고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10:01–05:10:03] >> 예. 표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1부 05:10:02–05:10:08] >> 네. [1부 05:10:03–05:10:16] >> 정책을 주도적으로 또이 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1부 05:10:14–05:10:18] >> 예. 감사합니다. [1부 05:10:16–05:10:25] >> 예.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10:22–05:10:28] >> 네. 중로위원장께 지휘하겠습니다. [1부 05:10:25–05:11:01] >> 네. 수고 많으십니다. PPT 한번 보시죠. 자, 서울 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위반 행위의 행태입니다. 어,이 뭐 당구치고 음주무하고 1년 이상 출근 기록이 없습니다. 무단 대근 5년간 현장 근무지 미출근 또 뭐 보면 서핑 떠나. 자,이 정도면 어떤 징계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보면은 상당한 중진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1부 05:10:58–05:11:06] >> 그런데 저 사안만 보면 중진계 맞겠죠. 저면 네. [1부 05:11:04–05:11:17] >> 그런데 중진계 받지 않았어요. 아시죠?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뭐 진호의와 중노의에서 징계양쟁이 과다하다는 것으로 판단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5:11:14–05:11:31] >>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보면 2020년에 서울 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과는 무단 결근도 아니고 근무 태만으로 파면이 됐어요. [1부 05:11:28–05:12:17] >> 네. 그런데이 경우는 징계가 과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로자들이 32명이었는데 뭐 해보면 뭐 이런 거 받았다가 다 구제되었어요. 근데 저는 중유와 진노위와 그리고 서울 지하철 공사와 다 짬히 결정이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판정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징계 판정 이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 사 보면은 심각하게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다음에도 보면 근로 제공 의무를 심각하게 불이행하고 비위 행위 정도가 중하고 그리고 노사 간부들로서 노사 합의를 준수할 책임이 있고 높은 [1부 05:12:15–05:12:40] 도덕성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다쓴다면 뭐라 그러냐면 자 보면 근로자들이 일에 사육 사익 추구 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입증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눈 감아 주는 거예요. 이런 지금 행태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1부 05:12:38–05:12:45] >> 저게 전임위원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부 05:12:43–05:13:01] >>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울 지하철공사 같은 적극적인 입증을 하지 않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왕 있는 거 이거 분명히 타임프제에 위반한 근무태만 아니겠습니까? 무당 결근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1부 05:12:59–05:13:05] >> 사용자도 아마 적절하게 평소에 관리를 잘 안 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5:13:03–05:13:10] >> 저는 관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부 05:13:08–05:13:45] >>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사용자가 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한다. 결국은 이것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임 위원장 핑계를지 말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나 이게 공정에 반하는 결정입니까? 더더욱 문제가요. 지금 204일 무단결을 근한 현직 노정 위원장이요. 지금 서울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으로 위촉받은 거 아십니까? [1부 05:13:42–05:13:53] >> 예. 뭐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 책에서 추천해 가지고 저희들은 형법상에 제재만 없으면은 저희들이 가능이 없이 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13:51–05:14:12] >> 그러면 조문 좀 한번 내 줘 보시고요. 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비를가 어 저지르고 잘못된 것은 맞지만 징계가 과하다 이런 걸로 겨우 구제된 사람이 지금 여기 가서 심판위원으로 위촉돼 갖고 활동하는 것은 [1부 05:14:11–05:14:14] >>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부 05:14:12–05:14:21] >> 아까 근로자 위원으로 하고 추천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판 마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5:14:18–05:14:39] >> 예. 기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규정하고 저희 방에 좀 주시고 저는 어떻게든지 뭐 등자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규정에 보통 등자를 잘 찾으셔 갖고요. 이분 배제하는 것이 맞다. [1부 05:14:36–05:14:56] >> 그것이 저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반 근로자들 보기에 아니, 노조 간부들 이거 완전 특해 판정인데 이런게 그냥 그대로 통용된다면 누가 중로의와 진노의 결정이 승복하겠습니까?이 부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부 05:14:54–05:15:05] >> 네. 제가 근로자 의원들로 상의해서 저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하 지지를 예, 잘 이해하고 근로자 의원들과 저런 분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한번 해겠습니다. [1부 05:15:03–05:15:11] >> 다 조정하시고 특히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추후에 저희 방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부 05:15:09–05:15:15] >> 아, 네. 본인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1부 05:15:12–05:16:00] >> 예. 저기 우리 위원장님이 노란봉투법 만드셨잖아요. 실질적으로. CJ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 근로 계약 관계가 없어도 실질적인 지배 관계 이런 부분에서 CJ 사건을 시작을 하셨고 결국 노란봉투법의 표시신데 결국 CJ 사건은 이제 대법원에 가서 뒤집혔고요. 그다음 이제 지금이 노랑봉투법 시행 221일제인데요. 저는 뭐 고용도동부 장관은 별로 혼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걸 별로 혼란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부분을 제기합니다. 사실은 저는 상당한 현장에서의 혼란 혼란은 재난으로 [1부 05:15:57–05:16:03] 바뀌고 있다. 오늘도 법원에서 집행 정지 일곱 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16:03–05:16:05] >> 네. [1부 05:16:03–05:16:07] >> 어, 오늘 나왔어요? [1부 05:16:05–05:16:09] >> 예, 오늘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십시오. [1부 05:16:08–05:16:21] >> 예. 첫 집행정지 일곱건이 오늘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보면이 집행 정지를 인정해 준게 있고 안 해 준게 있고 해요. [1부 05:16:18–05:17:04] >> 네. 이게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도 복잡하게 판단하지만 사용자로 인정이 되어도 사안마다 교섭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복잡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침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자체도 애매 모학이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더더욱 문제가 지금 이제 이게 어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 459국개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 17만9,명의 노동자가 얽힌 이런 지금 어 일종의 지금 63일건이 지금 제가 보니까 459개 원청 사업장에 관한 것이고 17만9,명의 노동자가 얽혀 있어요. 그러면이 정도면 상당한 혼란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5:17:03–05:17:16] >>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가 볼 때 노동자들이도권의 분쟁을 제기해서 거리에 투쟁을 안 한다. 그러면이 법에 취재 맞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부 05:17:13–05:17:34] >> 근데 저는이 법을 만들으로써 없었던 그런 쟁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1년 만에 중로위에 지금 재소되는 사건이 20% 늘어난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노조법 관련해서는 400한 20건 정도입니다. [1부 05:17:31–05:17:47] >> 예 400한 20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가 생긴 것이고 거기다가 저정 문제는 공공 부분으로 이것이 확게된다는 부분 [1부 05:17:45–05:17:49] >> 네 [1부 05:17:47–05:17:56] >> 예 나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1부 05:17:56–05:18:22] >> 네. 우리 중로위원장님께 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께서 어 개정노 개정 노조법 개정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 여쭤봤는데요. 저도 한번 좀 그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 노조법이 시된지 7개월이 됐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18:18–05:18:33] >> 그래서 사실이 개종법 시행을 전후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저 있다고 봅니다. 뭐 교섭 대란, 춘두 대란, [1부 05:18:29–05:18:56] >> 아까 혼란을 넘어선 재난까지 아까 말씀을 좀 하시던데요. 어, 저는 실제로 이것이 우리 현실에 지금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 말이 맞는지는 좀 꼼꼼하게에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큰에서 봤을 때는 어 실제로 그 이번 그 계종 노조법이 적용 만드는 취지는 [1부 05:18:55–05:18:58] >> 네 [1부 05:18:56–05:19:04] >>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1부 05:19:00–05:19:09] >> 그 원청 그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 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부 05:19:08–05:19:11]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19:09–05:19:18] >>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길이 없다 보니까 아까도 뭐 잠깐 그런가 있었습니다만은 거리에 가서 투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1부 05:19:16–05:19:25] >> 어쨌든 현재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이 법 절차 내에서 제도 내에서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1부 05:19:23–05:19:26] >> 한 군대가 예외지만은 그렇습니다. [1부 05:19:25–05:19:27] >> 대체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1부 05:19:26–05:19: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9:27–05:19:35] >>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이게 그 약간의 이제 기왕이 했던 것과 법이 만들면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에 [1부 05:19:34–05:19:45] >>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보면 어 그래도 혼란이 아니라 좀 안착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1부 05:19:44–05:19:49] >>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9:45–05:20:04] >> 네. 어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 지금 어 중로의가 사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을 좀 보니까 중로 자료에 따르면은 법이 시행된 올해 3월 10일부터 8월 말까지 관련 사건 631건이 접수가 된 걸로 나와 있고 [1부 05:20:03–05:20:12] >> 예 저기서 200건이 치화가 돼 가지고 400한 50건 정도가 아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사건이고네 [1부 05:20:09–05:20:16] >> 저기 본 것처럼 결정된게 300건 그다음에 [1부 05:20:14–05:20:20] >> 273건 지금 처리 중에 있는게 반건 그렇습니다. [1부 05:20:17–05:20:27] >> 어 이렇게 지금에 보이는데요. 뭐 최화된 거 자체가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1부 05:20:24–05:20:30] >> 어쨌든이 수치만 넣고 보면 [1부 05:20:27–05:20:38] >> 어 이게 지금 뭐 어떤 그 뭐 적체라든가 혹은 혼란이라든가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적정하게 좀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5:20:37–05:20:42]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0:38–05:21:10] >> 음. 그리고 또 그 언론이나 혹은 뭐 그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는 경우에는 어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 그간에이 중로의 판결이 저 심판이 좀 들쑥날쑥하다. 또 법이나 노동부지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뭐 판단도 있었습니다만은 어 제가 보면은 그 그 진노의하고 중노의하고 판단이 지금 그 72권 정도가 지금 동일한 판단으로 [1부 05:21:08–05:21:12] >> 거의 한 90% 정도가 일치했습니다. [1부 05:21:10–05:21:14] >> 90% 정도가 일치했습니까? [1부 05:21:12–05:21:58] >> 어 그래서 어 이게 그러면 실제로이 판단 기준이 지금 저 중로의하고 진노의가 같은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진호이가 이렇게 저희들하고 갖칠 줄은 몰랐는데 해보니까 거의 같았습니다. 그리고 행정 소송은 9월 9월 23일 기준으로 15건인데 재심 결정서를 보낸 49건 중에서 약 31%로 올해 8월까지 노동위원회 전체 사건의 소송 재기율 29%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보고 있습니다. 에서이 개정법 관련 사건만이 유독 이렇게 불불복이 있어서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1부 05:21:56–05:22:01] >>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일반 사건의 소송 재기율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1부 05:22:00–05:22:02] >> 아, 그렇습니까? [1부 05:22:01–05:22:03] >> 예. [1부 05:22:02–05:22:06] >> 예. [1부 05:22:03–05:22:34] >> 어, 지금이 사 실제로 사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 시간이 얼마나 그 실제 소요되는지 또 정말 보는 것처럼 현장에서대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혼란에 관련된 부분은이 제도를 조금 다르게 보는 분들이 조금 너무 침소봉대한다. 오히려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시게 되면은 안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5:22:32–05:22:59] >>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실제로 그러면 교섭 편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중로위에서 진노의 중로의에서 결정한 것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노동계나 노사가 얼만큼 그것을 나름대로 따르고 있는지 규범력이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조금 어 볼까 하는데요. [1부 05:22:57–05:23:42] >> 어 8월 28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 판단을 신청한 원청 155곳 가운데 151한 곳의 판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청 노조와 교섭할 책임이 인정된 원청 140곳 중에서 108곳 약 77%가에 교섭의 참여 대표와 노조를 정하는 절차를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노동위원의 판단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 전차를 진행한 원청도에 47곳이었다. 예. 한 10%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렇게 노동의원에서 결정한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77% 정도가 존중해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부 05:23:40–05:23:44] >> 현재는 그렇습니다. [1부 05:23:42–05:23:54] >> 그리고 또 만약에 그 교섭하는 과정에도 어 중로위가 조조동 전담위원을 지정해서 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상당도 성과를 낸 것도 있습니까? [1부 05:23:52–05:23:5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3:54–05:24:16] >> 음. 음. 그렇다고 본다면 어 실제로 그 상당도 중로가 이런 각종 교섭 사건에서이 이런 사건에서 중로의 결정들이 결정들을 따라서 어떤 혼란 현장의 혼란을 좀 이렇게 그 완화하고 안착하는 이런 과정을 총 겪고 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1부 05:24:14–05:24:22] >> 예. 시간이 조금만 더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더욱더 안착게 자신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1부 05:24:20–05:24:28] >> 근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 어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이 관련된 사건이 엄청나게 늘었다. [1부 05:24:28–05:24:30] >> 예. [1부 05:24:28–05:24:49] >>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아마 제가 노동계도 항의 방인을 받았습니다만은 교섭 단위 분리에 관한 노동계 주장을 뭐 수용하면 그렇는데 저희들이 판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접수되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1부 05:24:47–05:25:11] >> 근데 실제로는이 사건이 늘어난 것은 어 그이 개정도법 위전부터 있었던 어 부당 노동행위라든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네부당노동행위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로의 사건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게 맞는 얘기니까? [1부 05:25:09–05:25:19] >> 예. 사실은 우리 중노의 사건이 작년 기준에 한 31% 늘르는데 개정 노조법에 관련돼서는 2점 한 5%밖에 안 됩니다. [1부 05:25:18–05:25:37] >> 아 개정 노조법 관련되면 2.5%밖에 안 되. 사실은 한 28,9% 전체 사건에 한 95% 정도는 일반 사건에 관련돼서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는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이 근데 뭐 꼭 이것 보면 사건이 많이 늘어 가지고 [1부 05:25:34–05:26:04] >> 지금 그 조사 의원들이나 심판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많이 크다는데 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서울진노이나 중노의 같은 데는 개정 노조법만 하는 이런데 별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그렇게 부담이 중복되지 않고요. 지방에 있는 그런 과가 분리되지 않는 데서는 조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울진호의 경기나 중노위 같은 데는 요것만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1부 05:26:01–05:26:15] >> 요것 때문에 다른 사건이 지연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래도가 우리 고등원회 조사관들이 계속해서 [1부 05:26:12–05:26:19] >> 예로사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들은 좀 더 만하다가 들어가지 [1부 05:26:17–05:26:27] >>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 50명이 늘었고 수시 직제 내년에 전기 직제에 51명이 늘었습니다. [1부 05:26:25–05:26:30] >> 그 정도 늘 하는 뭐 [1부 05:26:27–05:26:40] >> 부족하지만은 그 정도로는 뭐 그래도 최소화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재부가 거기 인정이 안 해 주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셔 가지고 [1부 05:26:36–05:26:51] >> 그 뭐 아시다 예산이나 정원이라는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저 위에 있는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저희들 사정을 우린 잘 안 들어 줍니다. 가를 하고 있으니까 [1부 05:26:50–05:26:53] >> 아이고 많이 [1부 05:26:51–05:26:59] >> 도와주십시오셔서 제자들은 적정한 판단을 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부 05:26:57–05:27:01] >>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5:26:59–05:27:09] >> 예 아노영 위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27:05–05:27:46] >> 네. 강원도 동회시 태백척시 정성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영 경사의회의 위원장님 권순원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님 두 분께 지리하고자 하니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5인미만 사업장에도 근로 기진법을 확대 적용한다는 국정 과제를 채택하고 지금 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죠. [1부 05:27:44–05:27:49] >> 임박했죠, 우리 위원장님.이 [1부 05:27:46–05:27:53] >> 저희 아까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1부 05:27:50–05:27:55] >> 네. 근데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1부 05:27:53–05:27:57] >> 네. 두 분께 내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5:27:56–05:28:02] >> 네. [1부 05:27:57–05:28:28] >> 근데이 제도가 과연 우리 노동자들이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늘리게 될지 아니면 그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또 아니면 또 일자리를 줄이게 될지 여기에 대한 연구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가 아직은 이게 사회적대와 의제화 되지는 않고 있어서요. 네. [1부 05:28:25–05:28:47] >> 네. 자, 이걸 고용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의 의뢰에서 지난해 6월 달에 말이죠. 이걸 추진한다 하면서 6월 달에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 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연구 용역을 한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나 들으신 적 있나요? 두 분 [1부 05:28:46–05:28:49] >> 제가 아직 못 [1부 05:28:47–05:28:52] >> 아직도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우리 최재인 [1부 05:28:49–05:28:55] >> 예, 저도 어 받지 못했습니다. [1부 05:28:52–05:29:18] >> 아직 못 받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이 용역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이 다양한 목소리 또 특히나 우리 노동연구원이 이런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관련된 이런 연구역을 실시했던면 그 결과물을 보셔야지 우리가이 정책의 오류를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5:29:17–05:29:19] >> 김지영 위원장님. [1부 05:29:18–05:29:27] >> 네. 어 보니까 우리 경사 노의에 소상공인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1부 05:29:26–05:29:28] >> 그렇습니다. [1부 05:29:27–05:29:32] >> 있지 않습니까? 예. [1부 05:29:28–05:29:59] >> 이분들이 이제 그 소송공인 당사자들의 고충이라든가 또 정책적 대한 또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 이렇게이 소상공인 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한번 참여해 보시거나 또는 말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소상공인 위원회는 저희 이제 개층별 위원회로 최근에 그 출범을 해서 3기 구성이 끝났습니다. 끝나 구성만 계속하고 [1부 05:29:57–05:30:03] >> 그들을 정부가 [1부 05:29:59–05:30:08] >>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이용해서 안 됩니다. [1부 05:30:05–05:30:53] >> 알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무가 직기에는 통계를 보니깐요. 거기에 2024년 제출 받았는데 전체 우리 210만 개 정도 되는 사업체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132만 개가 넘습니다. 한 63% 가까이가 5인 미만의 이런 자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이 이 사람들은 뭐이 5인이 넘어서는 또는 뭐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또는 어디 소기업이지만 기업의 형태를 갖춘 이런 사업장과는 이런이 고용 형태라든가 노동의 조건 모든게 다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5:30:48–05:31:39] >> 우리가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의와 부합하고 이게 평등한 사회냐 우리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추은 지방과 더운 지방 사람의 의복이 다르고 어른과 어린이의 청소년의 복장이 다르듯이 노동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이라는 가치만을 가지고 접목하려고 할 때 교각 사루에 이런 우울을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이 각별히 유의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이 이 최저 여기 저기 우리 어 노동연구원 용역 결과를 보니깐요. [1부 05:31:35–05:32:06] 이런 그 적용 확대가 되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런 것이 적용이 확대된다면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불안정해진다. 예를 든다면은 그동안 매일 나가서 일했는데 주 15시간 이내에 소 이게 짧은 시간에 끊어서 일하는이 알바 형태의 일자리로 전환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우리 최저임금 위원장님 계시잖아요. [1부 05:32:06–05:32:09] >> 예. [1부 05:32:06–05:32:11] >> 우리 금년에 내연도 임금을 결정하면서 10700원 하셨죠? [1부 05:32:11–05:32:14] >> 네. [1부 05:32:11–05:32:16] >> 또 지난해는 10320원이었나요? 네. 그런데 [1부 05:32:15–05:32:18] >> 올해가 만 [1부 05:32:16–05:32:22] >> 이건 작년에 결정한 거죠. [1부 05:32:18–05:32:24] >> 그런데이 10원 나실 때이 [1부 05:32:22–05:32:27] >> 5인 미만 사업장 [1부 05:32:24–05:32:37] >> 네.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걸로 저게 5만 사업장도이 5인 이상과 마찬가지로네 [1부 05:32:33–05:33:15] >> 주수당 그다음에 휴일 수당 또 왜 시간의 근무수당 야간 근무상등이 모든게 다 적용될 때를 가정해 가지고 10700원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고용 체제 또 급 체제를 가지고 정하신 겁니까? 저희 최저임금법은 어 2000년 전까지는 근로 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법계정과 법계정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은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법령이고요. 그리고 주유수당은 고려해서 정했습니다. [1부 05:33:13–05:33:31] >> 어떻게 주유수당은 어떻게 고려해서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월 환산액을 주유수당을 고려해서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을 정하기 때문에 심의할 때 항상 주유수당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면서 [1부 05:33:29–05:34:19] >> 네. 그럼 시간에 그 야간 근무수당 같은 거 다 고려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소규 뭐 이게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또는 숙박 업소 이런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근무 형태는 기존에 소위 말하는 제조업 형태 이런 직장과는 다른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동일하게 갔을 때 과연 그 보수 그런 저게이 수당을 다 주고 했을 때 최저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저 생계비도 고래가 돼야 될 거고 또 노동의 생산성도 고래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 반영이 됐을 때 [1부 05:34:16–05:34:26] 과연 그러면은 기업이 노동상선을 고려해 가지고 견뎌낼 수 있겠는가 이런게 고려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1부 05:34:23–05:34:31] >>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장관께이 요구한 것처럼 업정별로 [1부 05:34:30–05:34:34] >> 네 [1부 05:34:31–05:34:55] >> 의라든 이런 걸 해가지고 하기로 그러니까 기존의 제재등을 낮추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하는게 아니라 최금을 상승시킬 때 종이라든가이 강도 이런 것 가지고 차등 인상을 시킨다면은 이것이 합리적 상대적이지 않겠냐. [1부 05:34:54–05:34:56] >> 네. [1부 05:34:55–05:34:59] >> 그런 생각을 해서 [1부 05:34:56–05:35:11] >> 예. 뭐 어 위원님 어 우려하시는 바는 초재임금 위원회 내부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어 우료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사님이 [1부 05:35:11–05:35:14] >> 네 [1부 05:35:11–05:35:49] >> 아까 말씀드 같이 수많은 이제이 정체 업자들 중에 압적 가수를 정하고 있 공자들이이 제도의 과대 적용으로 인내 가지고 보살이지 않자들이 일자리를 려버리고 나가 환경이 여러 개들로 제도였죠이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1부 05:35:45–05:35:54] >> 네, 이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 태위입니다. [1부 05:35:52–05:36:42] >> 이게 그 노동 정책 실장님하고 서울지방 노동 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 청장님은 자리 앉으시고 노동청 노동 정책 실장님은 앞으로 좀 하십시오. 서울청장님 앞에 앞자리로 좀 온 앉아주세. 제가좀 볼 수 있도록 예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어 노동권이 발전하는 동안 어 무려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환경 공무 공무관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반인권적 차별적 징계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등포구 환경 공무원이 작업 중에 [1부 05:36:39–05:37:27] 화장실을 갔다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다소 오래 있었어요. 또 포구를 피해 가지고 교회 교회 안에서 쉬다가 좀 다소 오래 있었습니다. 이게 적발을 했더니 아 그전에도 한 세 차례 돼 있어서네 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한 번 적발이 있었고 또 그 징기가 논이던 중에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니까 적발 해소로수는 두 번이고 그런 위기이 근무 이탈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좀 다섯 번인데 어쨌든 이걸로 바로 회고가 됐습니다. 어이 환경 공무관 징계 처분음 기준을 보겠습니다. 근무지 무탈의 경우에 정직 해고 어 [1부 05:37:25–05:38:12] 징계 양정이 딱 징계 중류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반적으로 보면 뭐 경고, 견책, 간봉 이런 단계 없이 정직 해고 두 개 뿐인 거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진호이가 서울 진호인는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이 서울 진호인은이 징계 양정의 반인권적인 측면 그다음에 차별적인 측면을 어 살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앙 노동원회에서는 어이 초심을 지소하고 부당액으로 [1부 05:38:10–05:38:58] 판정했습니다.이 중중로 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중로위에서 정말 제대로 판정을 했어요. 중로위에서 판결물 판정서를 제가 해당 부분으로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이 사건 해고 채권에 근거가 된 징계 양정 기준이 객관적 타당성과 양 양정 균형을 현재의 상실하였다. 따라서이 사건 회고는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이 사건 구청의 징계 규정은 징계의 종류를 오직 경고, 정직, 해고 세 가지로만 극단적으로 한정하고 있다.이 이 사건자는이 기준이 30년 이상 적용되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이는 노동법적 가치관의 변화와 근로자 권익보호라는 시대적 사회적 발전 [1부 05:38:55–05:39:35]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체계적 결함으로 보인다. 30년 전에 징계 규정을 변화없이 고소하는 것은 환경 공무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분상 배례 소준을 과거 상태로 정체시켜 놓은 것이나 다름 없다.이 이 직군의 진화측에 경직되고 가혹한 징계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특정 직권에 대한 구조적 집단적 차별 요소로 보인다. 노동 정책 실장님 서울 지방 노동총장님 이런 증거 규정을 환경 공무관들한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39:32–05:39:41] >> 저는 어 중앙노동위원의 판정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1부 05:39:37–05:39:43] >> 서울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어요? 작도 [1부 05:39:41–05:39:47] >> 어 충분히 살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생각합니다. [1부 05:39:45–05:40:35] >>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 규정이 영등포 한 곳만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문 과정에서 구청의 변명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이 규칙은 30년 이상 서울시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고 개정이 쉽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구청은이 중로의 판정에 불복해 가지고 지난 9월 2일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본 이혼실에서 직접 전국 기초 자치 단체 109개의 근무지 이탈 징계 규정을 확인했더니 결과는 참담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 전체 단 한 곳에 예도 없이 100% 모두 영포 구총과 똑같은 30년 전 판박이 독소 규정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1부 05:40:32–05:41:21] 중국 109개 지자체 중 공무직 규정이나 단체 회박을 준용한 증계 규정을 둔 지자체는 37개에 불과했습니다. 아, 노동 정책 실장님과 그리고 배석한 노동부 관계자 여러분, 왜 무려 30년 동안이나 이런 반헌법적, 반인권적 차벌적 규정이 전국 지자체에서 살아남아 있었겠습니까?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적인 공무직으로 전환만 해 놓고 정작 기관마다 재각인 인사 복무 징계 규정을 통합 관리하고 차별을 시정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월 타워가 부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8일 국무총 공무직 위원회가 [1부 05:41:17–05:41:38] 공식 발했습니다.이 이 공무직 위원회의 위원장이 노동부 차관이고 인사 관리 제도 개선을 연구 총괄하는 발전 협회 위원장이 고용노도 실장으로 되 있습니다. 혹시 정찰 실장님이 이걸 맡고 있습니까? 예. [1부 05:41:37–05:41:40] >> 어 [1부 05:41:38–05:42:26] >> 그러면 잘 됐습니다.이 문제를 아셨죠? 환경 고무관들이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징계 규정에 의해서 해고의 나락에 떨어질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가혹하죠. 어 그러면 두 분이 한 분은 정책을 한 분은 단속을 맡고 계시니까 저는이 규정이 지금 살아서 환경 공무관들의 목을 틀어지고 숨을 모시게 하는 이걸 실태 조사를 해서 전부 이걸 개정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1부 05:42:23–05:42:57]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 고통보다 훨씬 엄격한 차별적인 징계 규정이 공공무직 어, 노동자들한테 적용된다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새로 타됩니다. 어, 공무직 위원회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이제 공무직 위원회가 구성됐고 공무직위원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어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그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부 05:42:55–05:43:11] >> 자, 서울청장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집안 청장님들 관할 소관에서 이런 규정이 지금도 살아서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전부 점검하셔 가지고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서울총장님 대답해 주세요. [1부 05:43:09–05:43:16] >>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1부 05:43:13–05:43:21] >> 중앙도 위원장님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부 05:43:17–05:43:33] >> 뭐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볼 때 오래된 규정을 그대로 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걸 지적한 것은 아주 잘된 거고 법원에서도 아마 중로의 결정이 유지되지 않거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5:43:33–05:43:34] >> 네. [1부 05:43:33–05:43:36] >> 네. [1부 05:43:34–05:43:41] >> 네. 이건태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성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43:39–05:43:48] >> 예. 그 치리 앞어 가지고 우리 이창길 부산 지방 고용 노동청장님 저기 분로 오시죠. [1부 05:43:49–05:43:53] >> 네. 부산 노동장입니다. [1부 05:43:51–05:44:22] >> 예. 부산구리 이원성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뭐 지하는 거 아시죠? 국제신문 임금 채불 관련해서 어 국제 신문 임금 채불 문제 그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어 노동부 장관께서도 지난번 국정 감사에서 국제신문 임금 채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 우리 국제 신문이 그 우리 부산 지방 노동청 관할이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44:20–05:44:51] >> 어, 임금 채범을 관련해 가지고 우리 그 노동청에서 직접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어, 임금처 관련해서 저희 청에 들어온 사건이 이때까지 63건이 있었습니다. 64건을 처하는 과정에서 어, 저희 감독관 가장 청장이 그 국제 신문 관련해서 노조도 만나고 뭐 근로자도 만나고 그리고 사업주도 만났지만 단지 대주주는 만나지 못한 사정이었고 어, 다음 주 경에 아마 만날 [1부 05:44:50–05:45:01] >> 대주주를 만나자 요청은 했는데 이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어 이때까지 저희가 다섯 차례 정도 만남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1부 05:44:59–05:45:02] >> 못 만났었고 다음 주는 아마 만날 것 [1부 05:45:01–05:45:05] >> 같습니다. [1부 05:45:02–05:45:08] >> 어이 관련해 가지고 그 세건의 진정 고발이 접수되었고 [1부 05:45:07–05:45:10] >> 60세 건 [1부 05:45:08–05:45:15] >> 60세건입니까? 그중에 16건이 그 기소됐습니까? 어 19건이 기소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5:45:14–05:45:32] >> 그래요. 그럼 제가 가지고 따 좀 틀리는데 그중에 그 기소 처리한 대상이 누굽니까? 어 그간에 주로 보면 국제 신문의 경우에는이 지금 대주지주로 계신 분은 2018년까지의 [1부 05:45:29–05:45:36] >> 그 대표 이사였고 그 이후부터는 다른 분들이 어 대표 이사를 [1부 05:45:34–05:45:44] >> 단독으로 맡거나 또는 공동으로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그 당시에 대표 의사로 있던 분들이 그 [1부 05:45:42–05:45:48] >>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기소 처리된 사람 네분 맞습니까? [1부 05:45:46–05:45:50] >> 어 제 저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5:45:48–05:46:07] >> 예. 그 국제 신문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 그 법정 관리를 포함해 가지고 대표가 다섯 차례 그 병령이 되었는데요. 그 변경된 그 대표들 중에는 미등기 사장도 있고 또 능인서는 신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네 [1부 05:46:05–05:46:56] >> 임명 후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어 대주주로부터 그 지시를 받고 경영 정상화 책임을 해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없습니다. 어부터 기업 회생 철체 트레가기 전까지 법인 인감을 서울에 있는 그 능인선으로 가져가 가지고 국제 신문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와 대문서를 그 처리를 해 봤습니다. 계약서를 부산에서 그 5편으로 능선으로 발성을 하면은 거기서 날인에서 다시 부산에 있는 국제심으로 해소한 절차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차을 빚는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어 전입 사장이 2024년 능인 선언을 방문해 가지고 보호할 당시에 대표 이사 직을 국제 신문이 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부 05:46:53–05:47:08] 그 청장이 그 법인 인간 및 통장 도장을 능인 세원이 보관하면서 날인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직접 경령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형태로 보입니다. [1부 05:47:05–05:47:54] >> 그래서 국제 신분 임직 147명에 대한 임금 처불 책임 역시 능인 선언과 어 원장인 그 지강 스님에게 무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는 대주주는 조사하지 못하고 대표 대신에 권한도 없는 이임받은 핵계 책임자 조사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 아닙니까? 어 지강스님 측근인 그 능인 정법원 인사는 24년 9월 당시에 국제신문 대표 이상의 메일을 보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지시를 했습니다. 추석전의 자금 상황 노조위원장과의 면담 회의로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약사 경영 감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 있습니다. 또한 24년 5월 [1부 05:47:51–05:48:40] 지강스님의 측권은 국제신문 간부에게 매일로 신문 부서를 간보하고 법인 카드 사용 한도를 축소하고 공유일자 신문 휴관 그리고 신문사 건물 임대료 축소 방안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하면서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능인선을 비롯한 대주주가 국제신문 경영에 관념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산 노동층이 대주제에게 임금 채불 책임을 따졌어야 하는데 다섯 차례나 그 요청을 했다 그랬지만 아직 한 번도 못 맞다고 합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어 만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았고요. 저희 일단 청에서는 현재 지금 제기되어 있는 사건 사건을 처리하면서 채부를 빨리 [1부 05:48:38–05:49:26] 확정하고 그것이 기업 해성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늘어나는 채불 임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 도산 대지급금을 받고 행정 종결를 한 사례가 20건거인데 29명이 2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들 역시도 퇴직 직전 3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천만 원 한도로 그 받았고요. 밀리임금 임금은 아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 채불 임금이 87억원 작은 8에 원래 100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오직 답답했으면 그 임직원들이 밀린 임금하고 퇴직금을 채권으로 해 [1부 05:49:24–05:50:14] 가지고 기업 회생을 신청해서 지금 현재 매수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전은 지금 회생 개획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그 지난 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관경 집회도 대주주측의 반대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금과 퇴직 채불은 그 단순한 그 경력날 넘어 가지고 노동자와 147명의 임직원 그 가족의 생계를 이어하는 사 아니고 지역 언론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국제 시문의 우리 부산의 경영리가 아시죠? 부산보랑 같이 상두 마차 아닙니까? 지역 언론이 무너지면은 지역론의 그 다양성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회생 절차가 더 이상 그 지연돼서는 안 되고요. 뭐 대주적의 책임이 있는 자세를 우리 그 [1부 05:50:11–05:50:37] 부산 지방 고용 노동청에서 책임지고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그 장관께서도 실질적 지배를 가진 쪽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부산 지방 노동청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대주주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들어 보니까 뭐 다음 주 좀 그 면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5:50:35–05:50:55] >> 어, 저희도 그 다음 주 26일인가 27일 날 그 지금 현재 정인으로 신청을 해서 그 스님께서 출도를 하셔야 되는데 어, 다음 면담을 잘 하셔 가지고 출도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50:53–05:51:08] >>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동자 임금 채권을 보호하고 채불 정산에 집중하하는 한편 그 대주주의 경년관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도 어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1부 05:51:05–05:51:19] >> 가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많이 들었고 참고로 지난번 감사에서 제가 여러 가지 팩트를 경한 말씀네 [1부 05:51:17–05:51:37] >> 그 세력 속기를 가지고 설을 하셔 가지고 다음 주 대주 명할 때 그런 영들 따져보고 어운 이하로 때뭐 구석까지 가시는 사회는 반드시 명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네 [1부 05:51:35–05:51:40] >>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하셨습니다. [1부 05:51:38–05:51:45] >> 네, 이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51:45–05:51:56] >> 예. 대전 청장님하고요. 부산 청장님하고 경기청장님 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1부 05:51:57–05:52:25] >> 이현욱 실장님도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천 서회구 이용의원입니다. 중로위원장님 그 155건의 사용자 판단 신청과 관련해서 140건이 사용자로 인정이 됐습니다. [1부 05:52:24–05:52:28] >> 네. [1부 05:52:25–05:52:43] >> 다르게 얘기하면은 권한을 행사하고 하청 사업이라든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에 깊숙기 관여했는데 그간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안왔던 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5:52:40–05:52:53] >>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격렬한 어떤 대립적 투쟁적 노사 관계가 대화 타협의 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52:51–05:53:10] >> 네. 중로위원장님이 이런 노란봉투법 안착하기 위해서 사건 처리라고 하는 수고를 직접 도맡아서 좀 하셨고 한 3, 4개월 동안 어느 정도 안착돼 가고 있는 거 같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묻겠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네. [1부 05:53:09–05:53:17] >>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청장님 현대자철 사정 알고 계시죠? [1부 05:53:15–05:53:20] >> 예, 대전청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3:17–05:53:25] >> 예. 불법연 인정됐고 노동부도 직접 고용해라 시정지 했는데 불능하니까 과태료까지 처분했죠. [1부 05:53:24–05:53:28]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3:25–05:53:30] >> 또 불법연 형사벌로 기소를 했죠. [1부 05:53:28–05:53: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3:30–05:53:45] >> 그런데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원하청 교섭은 사용자로 노동령에서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한가요? [1부 05:53:42–05:53:47] >> 음, 지금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 [1부 05:53:45–05:53:49] >> 적절하다고요? 부적절하게 보고 있고요. 요거 [1부 05:53:48–05:53:50] >> 사용자을 인정받았고요. [1부 05:53:49–05:53:52] >> 네. [1부 05:53:50–05:53:56] >>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안전 의제만 [1부 05:53:54–05:54:02] >> 교섭하겠다. 또 하청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 이게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인가요? [1부 05:54:00–05:54:05] >> 정당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5:54:02–05:54:06] >> 그거는 그렇지 않죠. [1부 05:54:05–05:54:08] >>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 요거 현재 지금 [1부 05:54:06–05:54:34] >> 그죠? 자, 이런 부분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로위원에서 노동위원회에서 교 조정을 진행하는데 세 차례 다 불참을 합니다. 중로위원장님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나와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자기 입장들 필려가면 되는데 조정 자체를 불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에서 인정된 사용자도 거부하고 있고 정당하지 못한 이후로 교섭을 수십차례 해 혜퇴하고 있습니다. [1부 05:54:32–05:54:37] >> 제도의 치지에 안 맞는 그런 입장으로서 생각합니다. [1부 05:54:35–05:54:42] >> 예. 부산청장님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잘 알고 계시죠? [1부 05:54:41–05:54:44]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5:54:42–05:55:04] >> 부노조법에서 사용자 다 인정됐고 부당노동행이다. 노동행에서 판정, 법원에서도 판정 또 노란 봉투법 들어와서 시행됨 됐어도 또 마찬가지 판단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섭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교섭은 지금 어 저번에 1차했고 어제 2차 교섭을 했었습니다. 하고 [1부 05:55:03–05:55:09] >>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공장에 실질적 실질적으로 그 [1부 05:55:08–05:55:12] >> 안 되고 있죠. [1부 05:55:09–05:55:14] >> 그 의견 접권까지는 안 이루어졌지만 일단 [1부 05:55:12–05:55:16] >> 지금 공고 농성 중이죠. [1부 05:55:14–05:55:18] >> 고공 농성 중이지만 웰리 [1부 05:55:16–05:55:28] >> 부산청장님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사업장 군노조법 노란봉투법 시행 대도 이렇게까지 나오는데고 농성까지 가도록 놔뒀어야 되는 겁니까? 에게 [1부 05:55:26–05:55:30] >> 어 저희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55:29–05:56:01] >> 자 다음 페이지 보 보시겠습니다. 하나오션 34건의 중첩법 시행 이후에 조선업 중대회가 있었는데요. 약 70% 가까이가 부산청 관할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 최고가 하나오션 여덟건입니다. 올해는 하나오션 자회사에서도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하나오션 사업장에 원하청 교섭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 가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 챙기셔야 되겠죠? [1부 05:56:00–05:56:03] >> 네. 그러겠습니다. [1부 05:56:01–05:56:12] >>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 청청장님 네이버 본사와 자회사 간의 교섭 난항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5:56:10–05:56:21] >> 보시는 바와 같이 노동안정 근무환경 복리유생 성과급 다양한 영역에서 사실상 네이버 본사의 결정에 따라서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구조. 알고 계시나요? [1부 05:56:20–05:56:2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6:21–05:56:22] >> 중로위원장님. [1부 05:56:22–05:56:25] >> 네. [1부 05:56:22–05:56:32] >> 원하청 노란봉투법은 원화청 관계 도급 수급 관계 이외에도 모자 회사 관계에서도 지배력 있으면 인정되는 거죠? [1부 05:56:30–05:56:35] >> 제외되지는 않기 때문에 해석상 가능합니다. [1부 05:56:32–05:56:40] >> 경기청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이 네이버 사안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1부 05:56:37–05:56:44] >> 예. 일단은 지금 경기 진호위에 어 사건이 접수가 돼서 경기 진호위에 [1부 05:56:42–05:56:47] >> 경기청장에서 경기청에서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1부 05:56:45–05:56:49] >> 경기청에서도 예 저희도 저도 보고 있습니다. [1부 05:56:47–05:56:52] >>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부 05:56:49–05:56:58] >> 16개 네이버 계열사에서요. 연간 150번의 개별 교섭 1천시간 교섭 시간이 소요되는데 진행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가 [1부 05:56:58–05:57:00] >> 예 [1부 05:56:58–05:57:05] >> 네이버 본사에서 예를 들면 5.3% 타결하면 계열사 5.3% 통일 타결 [1부 05:57:03–05:57:52] >> 이런 비요율이 어디습니까? 회사에도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같이 교섭을 해서 일거에 타결하고 해결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챙기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현대제차 하청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한 분은 돌아가시고 자살 생각 20%에도 하청 노동자들이 자살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2년에 저렇게 쇠창살 감목을 만들어서 들어갔던 노동자들 이제 지상 과목이 아니고 하늘 과목에 으탁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이 계열사 비정기 중직 노동자들 이런 고통 생계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체 청장님 지청장님들이 [1부 05:57:49–05:57:55] 노란 봉투법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1부 05:57:52–05:58:40] >> 하청 비정 규직 특수고용 가장 취약 노동 계층에 있는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서 삶이 오고 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사안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들 들어가시고요. 시간 멈춰 주세요. 예. 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중로영장님 원하청 교섭에서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섭 창구 단일화제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폐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하려고 양대노총이 노력을 [1부 05:58:39–05:58:42] 해야 되겠죠. [1부 05:58:40–05:58:45] >> 중로장님 생각을 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58:43–05:58:50] >> 저는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자율교섭 주의자입니다. [1부 05:58:46–05:58:56] >> 폐지론자시죠? 원 적어도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원화청 교섭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거 같진 않습니다. [1부 05:58:54–05:59:12] >> 네. 그런데 사적으로 원화청 교섭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원하청 교섭하고는 매우 친하지 않은 제도 같아요. 적어도 원하청 교섭에는 교섭 창고 단일라 제도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해석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59:09–05:59:15] >> 뭐 해석론은 100%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1부 05:59:14–05:59:21] >> 다수인가요? 글쎄요. 다수로 보기는 제가 다 조사를 안 해 봐서 [1부 05:59:18–05:59:27] >> 자, 과거 중로인은 판정을 할 때 개별 하청 업체 내에서 창구 단위라를 하면 그걸로 족하다. 이런 판정들이 중로의 기본적인 판정이었죠. [1부 05:59:27–05:59:29] >> 네. 그다음 [1부 05:59:27–05:59:29] >> 지금은 좀 다르죠? [1부 05:59:29–05:59:31] >> 네. [1부 05:59:29–05:59:35] >>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법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 같은데요. [1부 05:59:33–05:59:48] >> 저희들이 볼 때 노조법 이조가 개정되고 그전하고 조금 다른게 제가 볼 때는 그건이 인정하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그렇게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5:59:47–05:59:52] >>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1부 05:59:48–06:00:11] >> 교섭 단위 분리가 하청 단위로 했는데 상급 단체가 다르다고 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노동 조합법 시행령 사항이 과연 그것만이 판단해야 되는 건가? 사방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게 맞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00:09–06:00:18] >> 운영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게 없는데 중무위원장님의 입장은 달라진 거 같네요. [1부 06:00:14–06:00:21] >>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소하겠습니다. [1부 06:00:18–06:00:35] >> 노동정책 실장님 중위원장님 입장과 노동부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노동부 감사 장관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애초에 꾀했던 방향으로 안 흘러가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 [1부 06:00:33–06:01:05] >> 그 교섭 창고 단일화 또는 개별 교섭에 대해서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은 노동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행령을 마련할 때 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결국은 교섭 창고 단일라가 바람직하다고 어 결론을 내려서 시행령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는이 시행령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안 주셨는데 다음에이어서 하겠습니다. [1부 06:01:02–06:01:10] >> 예 이용호 의원님 수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의원님 [1부 06:01:07–06:01:19] >> 길리하심 있겠습니다. 부산 방고용노동 청장님 나와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노동 정책 실장님도 나와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01:16–06:01:34] >> 부산 노동 청장입니다. 예, 청장님.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시 지소 건기 전환되도록 올해부터 어, 오래 전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6:01:31–06:02:05] >> 발전 설비 정비 업무는 발전서 안전과 직결되는 어 매우 중요한 상시 지석 업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실이 한전 KP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단기 노무 계약 현황을 분석해 보니 공기업인 한전 KPS가 부산청 관내 사업장에서 이른바 쪼개기 근로 계약이라는 꼼수로 정규직 전환을 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황 파고 계십니까? 어 저희가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네 [1부 06:02:02–06:02:21] >> 한전 KPS는 그동안 발전 정비의 상당 부분을 하청 업체를 통해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하청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서울 중앙지법에서 불법 파견을 판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02:18–06:03:07] >> 불법 확인 방식이 문제가 되자 한층 한 한정 KPS는 쪼개기 계약이라는 새로운 꼼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해 전환해야 될 하천 노동자들의 자리를 단기 노무직으로 바꿔 채운 것입니다.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편법을 넘어서 불법적인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는 인력 운영입니다. 한정 KPS의이 쪼개기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22년에 728명이던 발전 정비 하청 노동자는 올해 574명으로 21%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2022년 260명이던 단기 노무직이 올해 9월 현재 789명으로 세배 넘게 늘었습니다.이 과정에서 불법 [1부 06:03:04–06:03:25] 하청 노동자 노동자 자리를 단기 노무직으로 상당히 채운 것입니다. 성장님 단기 논무직은 9개월 즉 270일 미위 미만으로 어 그렇게만 필요한 업무를 즉 상시 지소금무가 아닌 경우에만 쓰는 고용 형태가 맞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03:22–06:03:51] >> 예. 그런데 한전 KPS의 경우에 그동안은 하청 형태지만 상시 지속 업무로 해오던 정비 일을 어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이 상시 지소 업무가 일시 간헐적 업무가 된 것처럼 바꿔서 단기 노무직으로 넘어간셈입니다. 정장님 정부 지침을 어기고 상시 업무를 이렇게 단기 노무직으로 돌린 이런 인료 운영 노동청이지도 점검해야 될 그런 대상 아닙니까? 어 저희도 저희가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부분네 [1부 06:03:49–06:03:54] >> 잠깐만요. 한꺼번에 답을 해 [1부 06:03:51–06:04:40] >> 주시죠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KPS는이 상시 정비 업무을 27일 미만 계약으로 쪼개고 계약이 끝나면 같은 노동자를 다시 채용해 왔습니다. 일은 계속되는데 계약만 끊는 전형적인 쪼개기자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편법입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계약을 이어붙여서 합산 근무일수가 271을 넘긴 노동자가 68명입니다. 가장 오래 일한 기계 정비 노동자들은 238일을 일하고 39일 만에 다시 채용돼서 264회를 더 일했습니다. 계약 형식은 두 번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자리에서 502를 일한 셈입니다. [1부 06:04:38–06:04:56] 정부가 지금 어 적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기직 채용 심사 기준이 있죠. 정기직 전환을 피할 목적으로 계약 기관을 쪼개서 반복 채용하는 것을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한전 KPS가 보여준이 사례는이 정부 지침을 위반한 쪼개 기가 아닙니까? [1부 06:04:54–06:04:58] >> 어, 정부 지침에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4:57–06:05:44] >> 네. 한전 KPS 단기 노무원 채용 행위는 쪼기 계약 꼼수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소위 채용 매뉴얼 초기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한전 KP에서 가지고 있는 단기놈은 채용 매뉴얼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같은 노동자가 270일 넘게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계약 사이에 최소 90일 공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연속 근무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도록 매뉴얼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이 매뉴얼에 또 다른 주항을 보면은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근무 일수를 0일로 돌려서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소위 초기와 저항이란게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 면은 27일 [1부 06:05:42–06:06:28] 계약으로 잘라서 쪼개기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규정으로 있던 91 공백 규정마저 피해갈 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이 주항이 어떻게 실제로 쓰였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동자 A는 하청에서 그동안은 한 8년간 정 발전소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단기 노무직이 됐습니다. 그 뒤에 계약이 끝날 때마다가 업체에서 한 달씩 일하고 다시 KPS에 돌아오기를 세 번 반복했습니다. 3년 3개월 동안 어 한전 KPS 일한 날이 112일입니다. 어 그림에 있는 어 노동자 BC도 어 마찬가지입니다.이 [1부 06:06:31–06:06:52] 이 쪼개기과 초기화 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은 270일마다 어 계약이 끊기고 다른 회사를 전전하거나 어 형식적인 이에 다시 취입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노동 정책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1부 06:06:53–06:07:11] >>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에 국무에 의해서 공공 부분의 쪼개기 권행을 두고 정부가 부도하다.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 이렇게 말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07:10–06:07:1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07:11–06:07:34] >> 그 이후 고용노동부가 지금 공공 기관 200곳을 대상으로 어 쪼개기 계약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KPS는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습니까? 그니까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빠졌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6:07:32–06:08:07] >> 예. 주장님 하청 불법 소송이 제기되고 정기직 전환이 압박이 커지자 하청을 줄이고 그 자리를 단기 노무직 쪼개기 계약으로 메운 것이 한전 KPS입니다. 이름만 바꾼 정규직 전환 회피입니다. 모범이 돼야 될 공공 교관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어 바로 잡는 것이 관할 노동부의 책무입니다. 실장님 그리고 해당 부산 고용노동청이 협의해서 한전 KPS에 대한 쪼개 계약 점검을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6:08:05–06:08:09] >>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6:08:07–06:08:34] >> 예. 계획을 마련해서 의원시를 보게해 주시고요. 발전소 정비와 같은 중요한 상시 지소 건무는 정규직 노동자를 배치해서 일해야 됩니다. 불법 하청이나 단기 단기 노무지과 같은 꼼수는 제2의 김용균 또 김현 같은 비극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 사이에 김현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노동부가이 사안을 엄중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08:31–06:08:39] >> 알겠습니다.이어서 이어서 이경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08:48–06:08:55] >> 네. 선필은 우리 기획조정 [1부 06:08:52–06:08:59] >> 실장님따가 좀 잡겨 부를테니까 거기 좀 계셔요. [1부 06:08:56–06:08:59] >> 예예. [1부 06:09:02–06:09:23] >> 예. 경기포시 국회원 이경입니다. 박수근 중앙동위원장님께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종로의 사건이 많이 들어와서 [1부 06:09:22–06:09:26] >> 네 [1부 06:09:23–06:09:29] >> 일이 누적이 심하고 또 적체가 심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부 06:09:28–06:09:40] >> 네. 어 접수 사건은 21년과 25년 사이에 17천에서 26천 [1부 06:09:38–06:09:44] >> 26년은 4월까지면 14천 동기 대비 47.7% 증가 [1부 06:09:43–06:09:46] >> 네 [1부 06:09:44–06:09:49] >> 또 처리 기간도 [1부 06:09:46–06:10:02] >> 40 24년 50일에서 25년 52.7일 중로의 제심은 93.81에서 114.61 6일 적체도 심각하고 조사관들도 초과 금매이 시달리고 있다는데 맞죠? [1부 06:10:01–06:10: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6:10:02–06:10:06] >> 예. [1부 06:10:03–06:10:09] >> 그 연장님 노동권 의식 향상으로 사건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죠. [1부 06:10:08–06:10:12] >> 네. [1부 06:10:09–06:10:18] >> 현재 추가된 인력 50명으로 그 충분하신가요? [1부 06:10:15–06:10:20] >>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다양한 걸 간구 중에 있습니다. [1부 06:10:19–06:10:25] >> 예. 하여튼 그래도 조사관 증원도 더 해 가야죠. [1부 06:10:25–06:10:27] >> 네. [1부 06:10:25–06:10:28] >> 다른 방식도 논이 하겠지만. [1부 06:10:27–06:10:30] >> 그렇습니다. [1부 06:10:28–06:10:31] >> 예. 하여튼 국회와 협력해서 [1부 06:10:30–06:10:35] >> 네. [1부 06:10:31–06:10:38] >> 그 부분도 계속 더 증언해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10:36–06:10:41] >> 네. 고맙습니다. [1부 06:10:38–06:10:46] >>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건, 다른 방법 중에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1부 06:10:44–06:10:50] >> 네. 조사관 업무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또 [1부 06:10:47–06:10:52] >> 네. 이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뭐 디지털 뭐라 그러는 [1부 06:10:51–06:10:56] >> AI동위원회라고 이름 붙여서 지금 쓰고 있는가 보죠. [1부 06:10:54–06:11:01] >> 그 전문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6:10:57–06:11:05] >> 그 사건이 양만 늘어나는게 아니고 질적으로도 다양한 사건들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11:04–06:11:08] >> 네. 네. [1부 06:11:05–06:11:18] >> 그래서 조사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이제 AI 시대 AI에 도입을 하자 해서 아마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한 것 같아요. [1부 06:11:16–06:11:33] >> 네. 어 그런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작년에 12월에 한 공인 노무사가 부당해고 구제 사건 답변서에 실제하지 않은 법원 판례 열건을 인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11:32–06:11:36] >> 네. 네. [1부 06:11:33–06:11:47] >> 어 신청이 사건 분화 업문을 직접 확인해서 드러났고 울산 노동이는 과정에서 미쳐 그걸 걸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1부 06:11:45–06:11:58] >> 네. 네. 어 실제로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이 늘어날 텐데 그 조사관이 일일이 다 검토하기 힘들 테고 [1부 06:11:57–06:12:02] >> 네 [1부 06:11:58–06:12:03] >> 근데 그 현재 가층에 AI 노동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1부 06:12:03–06:12:05] >> 네 [1부 06:12:03–06:12:12] >> 지금 조사관들이 업무 효율성으로서 굉장히 효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1부 06:12:07–06:12:20] >> 그런데이 이런 실제 법령 판례 진의를 검중하는 기능까지 지금 안 돼 있으니까이 아까 그런 사건이 났을 거 아니에요. [1부 06:12:19–06:12:24] >> 그렇습니다. [1부 06:12:20–06:12:38] >> 그래서이 기능 AI 내부 업무 효율성을 위한 운영 기능에 이런 잘못된 정보, 잘못된 판례들까지도 검색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러겠죠. [1부 06:12:36–06:12:41] >> 네. 저희들이 그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6:12:39–06:12:43] >> 그리고 조사관만 할게 아니고 [1부 06:12:41–06:12:46] >> 공유위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부 06:12:43–06:12:48] >> 실제로 일반 노동자들도 [1부 06:12:46–06:12:52] >> 네.이 [1부 06:12:48–06:12:56] >> 우리 노동위원회 어딘가 공개 창구에 들어가서 [1부 06:12:52–06:12:59] >> 네. 자기들을 스스로 조사관에 묻기 전에 [1부 06:12:57–06:13:02] >> 자기 사건에 대한 이해를 [1부 06:12:59–06:13:05] >> 쉽게 하고까지도 검색해서 들어오면 훨씬 일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13:05–06:13:07] >> 네. [1부 06:13:05–06:13:12] >> 그래서 AI를 전폭적으로 업무 효율화를 비롯한 플러스 [1부 06:13:10–06:13:17] >> 네.이 [1부 06:13:12–06:13:22] >> 소위 직접 요청하는 노동자들도 접근할 수 있는 AI 망을 만들어서 [1부 06:13:19–06:13:29] >> 네. 오기 전에 미리 스스로 판단해서 안 올 수 있게까지 하면 대폭적으로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13:28–06:13:32] >> 정말 미묘한 사건만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13:30–06:13:36] >> 뭐 예 그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1부 06:13:32–06:13:42] >> 예. 그래서 AI를 기왕에 운영하신다 하니 그런 그 전폭적으로 그런 기능까지 포함해서 [1부 06:13:41–06:13:44] >> 예 [1부 06:13:42–06:13:48] >> 그 소비자들까지 함께 쓸 수 있는 기능을 확보했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부 06:13:47–06:13:55] >> 네. 지금 우리 저희들이 디지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까지 개선책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6:13:53–06:13:55] >> 예. 부탁드리고요. [1부 06:13:55–06:13:57] >> 네. [1부 06:13:55–06:14:20] >>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권리 구제 절차에서 통역이 제대로 안 돼서 받는 분리에 대해서 우리 노동위원장님과 우리 기획조정 실장님께 나와서 함께 좀 들어 주십시오. 그 실제로 스리랑크 노동자 두 명이 울산 진호위에 부당애고 구제 신청을 해서 홍역을 요청했으나 [1부 06:14:16–06:14:21] >> 네. 규정이 없다면 당신이 구해 와라 [1부 06:14:20–06:14:23] >> 했답니다. [1부 06:14:21–06:14:23] >> 당신이 못 구했겠죠. [1부 06:14:23–06:14:25] >> 네. [1부 06:14:23–06:14:30] >>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한시간 22여분 신문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신문이 됐겠습니까? [1부 06:14:29–06:14:32] >> 네. [1부 06:14:30–06:14:36] >> 결과도 뻔했겠죠. [1부 06:14:32–06:14:38] >> 부당하게 억울한 그 [1부 06:14:36–06:14:39] >> 상태에서 결과를 못 받겠죠. [1부 06:14:38–06:14:41] >> 네. [1부 06:14:39–06:14:49] >> 그래서 실제로 법원이나 행정결차인 남미 심사에서도 우리나라가 다 통역을 제공합니다. [1부 06:14:45–06:14:55] >> 네. 그런데 노동심사에서만 동역을 당신이 알아오라 하면 이게 정말 아 말이 안 되죠. [1부 06:14:54–06:14:57] >> 네. [1부 06:14:55–06:15:06] >> 행정님 비역 조정 집장님 어떻습니까?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죠? [1부 06:15:02–06:15:21] >> 예. 지금 보니까 전 정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예산 71억 원을 전액 삭감해서 20년 가까이 민간 전문 기관이 싸운 상담 통역 기능을 걷둬내고 지방청 외국인 팀이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1부 06:15:20–06:15:25]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15:21–06:15:48] >> 예. 그 지방청 직원이 가능하겠어요? 자기 업무 있는데. 어 별도로 저희가 다구가 상담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6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원 풀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한 134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외부인은 외국인 노동 지원 센터에서도 어 3자통역 방식으로 예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부 06:15:45–06:15:50] >> 제가이 가진 통계 보니까 지방층 방문이 매년 드러나고 있습니다. [1부 06:15:49–06:15:52] >> 예 맞습니다. [1부 06:15:50–06:16:10] >> 24년 14만 명, 25년 24만 명, 26년은 8월까지 18만 명. 그런데 타국어 상담은 실인원 60명 1인당 연간 4,100명 하루에 16명 이상 대응해야 된다고 합니다. 센터의 인력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부 06:16:12–06:16:15] >> 예 [1부 06:16:14–06:16:23] >> 1분 2분 드릴까요? 예. [1부 06:16:19–06:16:25] >> 그래서 다른 방식 [1부 06:16:23–06:16:28] >> 다른 방식 아까 AI처럼 방식이 지금 이 [1부 06:16:26–06:16:50] >> 서울 교통공사의 사례를 한번 보여 주실래요?이 이 화면 띄어 주세요. 저기 보시면 뭐냐하면 창구에 가서 외국인이 직접 물으면 스리랑카 사람이 물르면 우리나라 상담원에게는 한국말로 들리고 한국말로 대답하면 스리랑카 사람이 스리랑카 문자로 직접 볼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도입됐다고 합니다. [1부 06:16:49–06:16:53] >> 네. [1부 06:16:50–06:16:56] >> 그 시설과 돈이 들어간 일일 텐데 [1부 06:16:53–06:17:18] >> 저런 정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 노동원회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방안을 해 마련해서 진호에 버는데 저희들은 저 정도는 못 하고 신청을 할 때 외국인으로 표시하고 표시되는 사람이 외국인 같으면은 준비를 하고 요청을 하고 신분 시간도 늘리고 그 정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 정도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 [1부 06:17:16–06:17:21] >> 그러니까 저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1부 06:17:19–06:17:26] >> 바로바로 서로 의사 소통이 되잖아요. 저거는 좀 간단하니까 되지 않을까 싶은데 [1부 06:17:23–06:17:30] >> 그런데 이미 인천 국제공항도 있고 뭐 서울 교통군사 쓴다 하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1부 06:17:29–06:17:31] >> 네. [1부 06:17:30–06:17:32] >> 이거 예산 세워서 [1부 06:17:31–06:17:33] >> 네. [1부 06:17:32–06:17:36] >> 그 각 진호이마다 [1부 06:17:33–06:17:36] >> 하나씩 입구에다 세워 놓으면 [1부 06:17:36–06:17:40] >> 네. [1부 06:17:36–06:17:40] >> 굳이 와서 조사관자고 할 필요도 없고 [1부 06:17:40–06:17:42] >> 네. [1부 06:17:40–06:17:44] >> 대충 민원처리 하고 갈 거 아닙니까? [1부 06:17:42–06:17:54] >> 네. 한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제도 개선 법 개선이 필요하면 국회에 요청해 주시고요. [1부 06:17:53–06:17:56] >> 우리 실장님은 예, [1부 06:17:54–06:18:04] >> 내년 예, 예산은 이미 올해 이제 지나갔을 테고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국 진호위에 [1부 06:18:01–06:18:06] >> 전부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6:18:05–06:18:21] >> 알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 상대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저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34개 언어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실제 업무에도 통번역까지 좀 어 기능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개발하도록 꼭 좀 내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8:21–06:18:23] >> 예 알겠습니다. [1부 06:18:21–06:18:31] >> 그리고 위원장님은 오늘 여러분들 진행했는 지의했는데 [1부 06:18:26–06:19:08] >> 노적 계정에 회사가 마비될 거다. 한 100개 80개 하청제 보서하고 사업이 안 될 거라 했는데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는 노동계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니와 경영계가 너무 자기의 그 위험을 가대 포장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잘 좀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에서 한 통계를 보니까 실력을 과대한 내용이 요구 준다라고 예전에 우려를 했어요. [1부 06:19:07–06:19:09] >> 네네. [1부 06:19:08–06:19:13] >>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부 06:19:09–06:19:28] >> 아니요. 그거는 그 중노동위원회 심판을 제기한 62개 업체를 전제로 자리들의 주관적인 겁니다. 반대로 노동교는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인식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6:19:27–06:19:31] >> 알겠습니다. [1부 06:19:28–06:19:33] >> 네. [1부 06:19:31–06:19:39] >> 네. 이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간사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6:19:36–06:19:45] >> 예. 경부 간동 여천의 김영동입니다. 질이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저 권순원 위장님 [1부 06:19:43–06:19:49] >> 예 저테 보내 주신 페이퍼가 있습니다. [1부 06:19:46–06:20:03] >> 네. 아주 감동깊게 읽었고 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유럽인들이 짧게 일하는 것은 선호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 회과 휴가 같은 제도의 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죠? [1부 06:20:02–06:20:15] >> 네. 뭐 위원회께서 여러 말씀을 굳이 안 하셔도 이런 글을 좀 많이 읽고 여기 있는 [1부 06:20:12–06:20:25] >> 뭐 위원님들도 우리 제도가 얼마나 특히 노동 시간 임금 문제에 대해서 매우 열악하고 호술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런 좋은 걸 앞으로도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0:24–06:20:27] >> 감사합니다. [1부 06:20:25–06:20:30] >> 예. [1부 06:20:27–06:20:35] >> 예. 그 PT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 거 하실까? [1부 06:20:33–06:20:36] >> 어 존경하는 우리 [1부 06:20:35–06:20:38] >> 장 [1부 06:20:36–06:20:39] >> 주앙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1부 06:20:38–06:20:41] >> 네. [1부 06:20:39–06:20:43] >> 두 번째시죠. [1부 06:20:41–06:20:45] >> 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1부 06:20:43–06:20:48] >> 예. 두 번째를 아마 [1부 06:20:45–06:20:49] >> 부담스럽지만 맡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1부 06:20:49–06:20:51] >> 네. [1부 06:20:49–06:20:55] >> 예. 그게 없이 [1부 06:20:51–06:21:03] >> 어 제가 아는 우리 위원장님은 그냥 덕대 뭘 하시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흔들리는 신속성 공정성 [1부 06:21:03–06:21:06] >> 이게 [1부 06:21:03–06:21:14] >> 어 형사 소송법 개정에 따른 우리 노동위원의 역할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어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1부 06:21:12–06:21:20] >> 객관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오늘 보고한 거에서도 보면은 신속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부 06:21:18–06:21:21] >> 맞죠? 조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6:21:20–06:21:23] >> 네. 사건이 많다 보니까네. [1부 06:21:21–06:22:11] >> 예. 들은 거 맞아요.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는 초심이 재심에서 바뀌거나 법원에서 꺾이거나 이런 것들이 공정성에 의심을 갖는 거예요. 예전에 해고 사건 이런 것들은 거의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문제되는 이조 관련된 것은 해석이 자꾸 부현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초창기라고 얘기하더라도 표세요. 저기 두 번째 보면은 분리 사건 같은 경우 이게 내가 보는게 맞나? 예, 분리 사건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증가했기 때문에 시간도 늘었고 특히 분리 여부와 관련돼서 신급마다나 법원마다 아,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거는 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1부 06:22:08–06:22:50] 노동위원회가 나름 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또 더 넘겨 봐 주실래요? 이게 아까 해석이 좀 그다음 페이지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또 넘겨 봐 주세요. 더 앞에 없습니까? 더 아 이게 없네요.에 또 넘겨 봐 주세요. 아요 됐으면 거 놔 뜨고 아까 저 13만 조합원들이 18만 5천 조합원들이 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감맹 해 가지고 현재 노조법 개정 노조법 관련돼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부 06:22:47–06:23:06] >> 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님의 표현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올래 9월까지이 이런바 근로 손실일수 근로 손실일수라는 거는 쟁의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년 대뷔해서 거의 더블링이 됐습니다. 이거는 [1부 06:23:04–06:23:12] >> 그게 노조법 위조랑 연결되나요? 어 저는 그 저 해석이 그겁니다. 일단은 위원장이 발론 드리겠습니다. [1부 06:23:11–06:23:16] >> 그 이렇게 [1부 06:23:12–06:24:01] >> 어 하청 조합원들이 교섭을 요구하고 그것이 사건화 되고 또 쟁의 상태로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이 법이 불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데 원래부터는 만 19세부터 만 19세부터 투표권을 줬다 그랬는데 19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면 그거는 제도로서 기능을 못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숙고돼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사용자임을 전제로 해서 교섭을 요구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혼란이 없었지 않겠는가 또는 독일식의 방식으로 했다 그러면 어떻을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소희 [1부 06:23:58–06:24:41] 의원이 산업안전 보건에 대해서는 기여하는 사람이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이마트 안에 입점해 가지고 입점해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하는게 아니고 그 저 조합원들이 하이마트 건물을 상대로 교섭을 ომ난이 왜 안 되고 환기가 왜 안 되느냐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법은 무조건 사용자임을 전제로 교섭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꾸 이거 언어 유의 비싸게 하는데 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부른다. 이런 얘기로이 법을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이 저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쯤은 확인할 단계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24:38–06:24:50] >> 네.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이 법 자체가 뭐 완벽하기는 어렵겠죠. 그니까 아직까지 문제점은 내년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드 [1부 06:24:48–06:24:51] >>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부 06:24:50–06:24:54] >> 네 [1부 06:24:51–06:25:05] >> 그 머릿속으로 저도 해 보니까 국회에 와서 보니까 다른게 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첫 위원장 하실 때 노동위원회 제가 처음으로 갔었습니다. 외부 방법 기억하실 겁니다. [1부 06:25:02–06:25:09] >> 그때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1부 06:25:05–06:25:44] >> 네. 지금 중로이가 역할은 많은데 그에 따른 위상이나 어떤 기능에 대한 보강을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이 기능 보강해 줘야 된다. 이조 들어오기 전부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국무위원으로 성격해 줘야 돼요. 이런 많은데 그거 가서 얘기를 못 하도록 합니다. 대통령이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정작 위원장이 아마 의견을 안 물어볼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 행정 해석을 해야 되니 지침을 만들어야 되니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하나 늘어다야 될 것이 위원장님. [1부 06:25:44–06:25:47] >> 네. [1부 06:25:44–06:25:48] >> 다 위원장님 경사도의 위원장님 [1부 06:25:47–06:25:52] >> 예 [1부 06:25:48–06:26:05] >> 지금 형 저 노동법이 과거에 너무 격해 가지고 형사법화 된게 많잖아요. 그죠? 아마 저 그 비형사하는 범위에 대해서 지금 그 어 경사 노회에서 논의 중이시죠. 그죠? [1부 06:26:01–06:26:48] >> 예. 저는 개인적으로 비형사화되면은 많은 사건들을 노사 그다음에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근로감독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울 수 없다. 동시에 뭐냐면은 이제는 검찰이 없어지고 특사경으로서 우리 근로감독관이 일해야 되는데요. 그 위험 부담이 위험천만합니다. 우리 각상원 의원 계속 마지막에 하는 말이 법회곡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법 비형사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없어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 특별 노동 검찰을 주는 것이 우리 노동 행정하는 데는 저는 훨씬 좋다고 보는데 2분만 더 주시는 [1부 06:26:47–06:26:50] >> 1분만 [1부 06:26:48–06:26:53] >> 1분만 [1부 06:26:50–06:27:38] >> 그런 제도적 보안을 좀 어 경산 노위에서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부가 직칼로 다루는 많은 사건들을 노동위원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범위 내에서 좀 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죽하면은 채불임금 사건 그거 금방합니다. 그죠? 그리고 노동위원에서 사인해 주는 거 세분이 사인해 주는 것은 집행 권원을 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거를 자꾸 어 그 유연화하고 넘가 줘야지 계속 어 노동부가 자꾸 매 안 된다라는 취지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려면은 위원장의 지위를 격상시켜 줘야 됩니다. 최소한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돼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고 이런 부분은 중이 제머리 못 [1부 06:27:36–06:28:23] 갔기 때문에 경사 노유에서 좀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여기에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노조법 2조가 지금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판례를 통해서 뭘 한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이 법이 본질적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었는 거는 노사성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노조법도 80년 동안 장년 만들었습니까? 80년 넘게 노동법이 있었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법이 만들어졌지 한층을 빼고 한 정도 없기 때문에 계속 이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1부 06:28:21–06:28:26] 위원장님께서 지금 꼭 하셔야 될 말씀 있으면 주시고네 [1부 06:28:24–06:29:12] >> 제가 한 30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는 결국 그 어 노동 현장의 분란을 잠재우고 격차소를 하려 그러면 되는데요. 제 걱정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노동 일수 말씀은 아직 파 노조법 이조로에서 파업이 일어난 거는 거의 없고요. 다만 내년 정도의 걱정이 되는게 노사가 지금 교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이게 잘 안 됐을 때 분노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은 뭔가는 말씀드리 아까 김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국회에서 정말 이게 노동 현장이나 하청의 그걸 위한다 그러면은 교원 노조법과 같이 법원으로 갈게 [1부 06:29:10–06:29:26] 아니고 노동위원회를 신뢰한다 그러면 거기서 중제가 돼서 끝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은 아마 가장 의원님들이 역할을 하시는게 아닌고 싶은데 괜히 제가 너무 과한 말씀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습니다. [1부 06:29:24–06:29:27] >>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1부 06:29:26–06:29:27] >> 네. 고맙습니다. [1부 06:29:27–06:29:30] >> 예. [1부 06:29:27–06:29:35] >> 한 10초만 저 검명해 주셨으니까요. 10초만드리면 네. 예, [1부 06:29:32–06:30:09] >> 그 사회적대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짚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저희 노사관계에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지금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유지하는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까지에 형사 처벌의 범위를 좀 이렇게 줄여 가는 거 이것도 말씀 주신 거 염두에 두고 더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6:30:06–06:30: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간사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30:18–06:31:07] >> 네. 존경하는 경산의 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우리 법의 목적이 고용노동 정책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 심의 협의 그리고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통합 도모한 일을 하시는 우리 기관입니다. 그래서 16개 회의체가 지금 구성돼 있어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죠. 지금 조사한 결과를 잠깐 보시면 우리 사회 지금 갈등 인식이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이 알고 계시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원인이 뭔가에 봤더니 각자 이익을 추구하고 상호 이해 부족, 빈부격차 [1부 06:31:04–06:31:57] 다 알고 있는듯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라는 기사. 그리고 일자리가 이게 중간이 튼튼해야 되는데 중간 영역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좋지 않은 그리고 너무 아주 좋은 일자리들만 늘고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산의에서 의제를 정하실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뭘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결론이 무엇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는 일인지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1부 06:31:53–06:32:39] 최고의 걱정거리 말은 죽겠답니다. 죽겠다. 근데이 죽겠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더 벌고 싶어 죽겠다.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어 죽겠다. 어느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 죽겠다. 맥주나 소주는 별로고 와인 먹고 싶어 죽겠다. 근데 반대로 살 방법이 없어 죽겠다. 장애인으로서 밖에 나다니는 이동권을 제약받아서 죽겠다. 배우고 싶은데 배우기 어렵다.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죽겠다. 우리 경산업 위원장님 어느 죽겠다에 반응하는게 국가와 정부예야 됩니까? 당연히 아래쪽이겠죠. [1부 06:32:38–06:32:41] >> 예. [1부 06:32:39–06:33:25] >>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차이, 불평등, 노동. 차이는 아시다시피 서로 다름인데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른 존중하는 건데 이게 갈등과 분열 혐오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인데요.이 차이를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서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게 민주주의고 정치인데 아시다시피 국회도 재기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시민 사회도 마찬가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평등, 양극화가 심해지고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한 세습 사회로 돌아간다는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1부 06:33:23–06:34:11] >> 네. 사회는 이동성이 더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럴 때만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이게 저는 크게 우리 헌법에서 말한 민주 공화국을이 두 가지로 대변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노동입니다. 근로소득 즉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한 세습 그리고 운이 많이 자오하는 주식과 부동산에가 매달려 있으면 이게 국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노동 소득의 중요성, 존중, 땀 이게 결국 인간의 본질이고 공동체 본질인데 이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하냐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이 세 가지 근본에 대한 문제 [1부 06:34:08–06:34:57] 의식을 저는 경산호의 가장 가지셔야 되고 아까 앞서 말한 16개 회의체에서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뤄야 된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질문, 누구나 할 수 있는 해법을내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의 그동안의 경년에 저는 맞지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인산 말씀에서 아랫부분 얘기를 하셨습니다.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취학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로 담아내겠다. 과거 유명한 장폴 사르트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혜택받지 못한 계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다는 두 말씀이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부 06:34:54–06:35:44]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오른쪽을 가고 있잖아요. 승자 독식 폐자 지옥. 이게 두려우니까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 그래서 더 집중하는데이 역동적인 국 사회라면 승자 제시임 폐자 부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을 보죠.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노동의 전놈성,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잃을 때이 지속가등하지 않다. 특히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노동을 하는 분들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인식을 바꾸고 정당한 소득 그리고 일뿐만이 아니라 주거와 문화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1부 06:35:42–06:36:30] 문제에 대해서도 주제로 다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이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과연 더럽고 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누가 할 것이냐? 해소되지 않고 더 나아가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으로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취임사 때 얘기돼요. 끈질기게 찾아가겠다. 낯설고 험할지 모른다. 함께 가야 된다. 멀리 가겠다. 필요한 말씀이셨습니다. 취임사 때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인용하는 메리켈 전전 독일 총리의 말입니다. 결말을 출발점으로 삼고 역방향으로 일을 진행하자. 2년 후에 달성할 결과를 중심에 놓고 일을 한다. 내일 신문에서 읽을 내용으로 [1부 06:36:27–06:37:17] 정치와 행정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본인이 직접 나라의 가장 큰 현안을 다뤘던 방식에 대한 찬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 좀 다릅니다만 12시간 회동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 보지요. 국민들 수백명을 대면해서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다음 보지오. 과거에 노란기 관련한 이슈였던가요? 그때도이 무작기로 선출된 시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노의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시민의회나 시민 회의 관련된 그 공론화 위원회의 [1부 06:37:14–06:37:25] 장점을 잘 받아들이셔서 앞으로 일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7:22–06:37:43] >> 예. 의원님 말씀 하나하나 뭐 놓칠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문제 의식하고 뭐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제 경산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도움 말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7:44–06:38:13] >> 예. 최상 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기조실장님 하고 부산청장님 예 한 분씩 각각 나누어서 예 표를 하나 떼어 주시겠습니까? 부산 청장님. [1부 06:38:12–06:38:17] >> 네. [1부 06:38:13–06:38:22] >> 그 양산지청 관할 구역이 어디 어디니까? [1부 06:38:18–06:38:29] >> 어, 상당히 좀 강력 좀 늘게 퍼져 있는 주로 이제 양산하고 김해가 주무대가 되겠습니다. [1부 06:38:27–06:38:29] >> 예. 미량도 포함되죠. [1부 06:38:29–06:38: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8:29–06:39:22] >> 예. 그 양산의 사업장수가 어 19,700개 2만 개가 조금 안 되고 44% 정도 됩니다. 반면에 기매가 56%인데 미량까지 합치면 어 60 6% 어 근로자수도 양산이 어 8만5,명 좀 넘고 김해가 173,500명 미란까지 합치면 대략 한 67% 정도 됩니다. 어, 외국인 근로자 수가 문제인데요. 전체 한 14,400명 정도 되는데 [1부 06:39:16–06:39:57] 관할 구역 내에 양산이 2,86명 김해가 11,535명, 미란까지 합치면 대략 80%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 비수도권에서 50만 이상 100만 미만 그 도시 중에서 어 지방고용 노동치청이 없는 곳은 어 유일하게 김혜시입니다.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부 06:39:55–06:39:59] >> 예.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1부 06:39:57–06:40:49] >> 예. 그 이렇게 노동자가 많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노동 그 고용노동 행정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 지금 어 현재 김혜 시민에게에 제공되는 노동 고용 서비스는 어 행정 업무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양산 지청이고 그다음에 김해 부원동의 고용 센터 봉항동 별관 세 군데로 나누어져 [1부 06:40:44–06:41:35] 있어요. 그러니까 김에 사는 노동자가 업무에 따라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김이 양산 갔다가 아니 아니다고 해서 다시 부원도로 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특히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아주 답안사인 것 같습니다. 어, 김청에서 양산 지천까지 거리가 대략 한 23km 정도 됩니다. 낙동강을 건내야 되는데 어, 같은 경남권이지만 양산과 김에는 대중 교통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 만일에 대중교통으로 가게 [1부 06:41:32–06:42:18] 된다면 시버스를 타고 가서 왕복 세시간 정도 걸립니다. 임금 채불이 많은 노동 그 행정의 그 민원인데요. 채보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한테 시간과 이런 어 이동 부담까지 좀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인구나 뭐 상담 건수나 사건이 산재나 많은 기매를 별도의 그 독립 지청으로 어 분리하고 독립 독립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6:42:19–06:42:23] >> 네. 장기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42:21–06:42:28] >> 장기적으로요? 지금까지 참았으면 됐지. 무슨 [1부 06:42:27–06:42:29] >> 기조실장님? [1부 06:42:28–06:42:33] >> 예. [1부 06:42:29–06:42:34] >> 이미 이거는 장관과 해비가 있었고 [1부 06:42:33–06:42:38] >> 예. [1부 06:42:34–06:43:19] >> 또 직제 정원과 관련된 행안부 장관, 예산과 관련된 기억 예산차 장관 등과 1차 협의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장관은 어 약속을 하셨는데 실무 준비가 진행되고 있나요? 어 실무적으로는 지금 내년도 수시직 아 올해 이제 수시직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말씀하신 건 정기직제 요구를 할 때 저희가 담아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근데 어 내년도 전기제는 이미 협의가 끝나서 어 내년도에 후년도 전기직제 요구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다시 한번 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3:17–06:43:24] >> 예. 부부산 지청장은 잘 모르시고 [1부 06:43:19–06:43:27] >> 예. 어쨌든 올해는 수시 그 직제 그 신청 시안이 넘었고 [1부 06:43:26–06:43:31] >> 예 [1부 06:43:27–06:43:39] >> 내년 전기 직제 개편 때 적극적으로 부산 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요. 관할 구역입니다. [1부 06:43:36–06:43:47] >> 그 이런 노동 그 행정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서도 내년에 차질 없도록 [1부 06:43:45–06:43:48] >> 만반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3:47–06:43:52] >>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3:48–06:43:55] >> 예.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1부 06:43:56–06:44:03] >> 의사 진행 있습니까? 예. 상하기 전에 한 말씀 잠시만 드리면 [1부 06:44:01–06:44:07] >> 우리 오전에 논의를 할 때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서 [1부 06:44:05–06:44:54] >> 한번 검토해서 어떤것든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겠다 내으면 좋겠다 말씀을 올렸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필요한 만큼의 정의는 채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사실 확인하는 것이 위원회 위상에도 맞고 또 국회의 어 위상에도 맞고 우리 상위원회의 본질에도 맞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혜경 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오시원을 포함해서 서울 지하철 노조의 그 근무 태망 관련 증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태웅의 허용도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서 좀 이따가 우리가 다시 감사 제결 하기 전에 위원회를 [1부 06:44:52–06:44:56] 잠시 열어서 그렇게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1부 06:44:56–06:44:59] >> 예. 예. [1부 06:44:56–06:45:46] >> 그고 회장이 어려면 적어도 책임자라도 출석하시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좀 챙겨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지를 마치고 정인 신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각기 교체간에 의원님들 어 증인 채택 관련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양당 간사관의 그 뭐 성한 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 절충환이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뭐 공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각 당내에 의원님들 의견을 [1부 06:45:43–06:46:19] 수렴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기에 대해서 어 입장 표명이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증의심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0분인데요. 5시 30분까지 그런 내부 어 의견 수렴 시간을 갖고 5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7:15:26–07:15:30] 계획한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1부 07:16:32–07:16:35] 네. [1부 07:16:36–07:16:43] >> 아까 안 하신다고 했잖아. [1부 07:16:40–07:17:30] >>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 주질이 마치고 어 정인체 어 각 교체간 내부 의견 수렴 어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어 월요일까지 조금 더 양당 간사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될 일주일 기간은 화요일 날 다음 종 [1부 07:17:26–07:18:15] 말미가 조금 있어서 어 뭐 절충한이 있었긴 합니다만 내부 논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양당 간사께서는 월요일까지 어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어 이연을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 및 보충질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 출석이 요구된 일반 증인은 세 명입니다. 그런데 이중 이원 한국 니토 옵티컬 대표와 허영도 [1부 07:18:12–07:19:01] 주식회사 태웅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한 일반적인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에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인 선설를 받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증인으로부터 [1부 07:18:58–07:19:48]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은 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은행 등으로 국회의 권의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현기 정인께서는 바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이난 선서문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현기 증인 바른 대로 나오셔서 [1부 07:19:44–07:20:32]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기호에너지 환경 노동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중에 벌을 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6일 군산농협 조합장 박영기 [1부 07:20:58–07:21:43]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먼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실 위원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신문 순서는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신문을 하시고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가운데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니 시간 배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신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해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1:46–07:22:09] 박현 증인. 2022년 12월 14일 일방적인 단체 회지 통보를 지금이라도 처하겠다고 약속한다면은 정인 질리 없이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처리하시겠습니까? 어 차리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1부 07:22:06–07:22:44] >> 네. 어 작년 국감에서 군산농협이 매우 심각한 노동 탄압 변항을 알려 알리고 또 어 적극 노력할 것을 노동부에도 주문을 했는데 실제 어 전혀 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아니라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군산농역 박영기 조합장은 국교와 노동 노동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정인 노조가 뭡니까? 아, 사용자와 동등을 취해서 같이 협의하는 경영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22:40–07:22:47] >> 단체은 뭡니까? [1부 07:22:44–07:22:51] >> 상호관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22:48–07:22:56] >> 노조 부존재 소송은 왜 했습니까? [1부 07:22:51–07:23:18] >> 예. 부존재 소송은 어 그때 당시에 조직 변경이 있어 가지고 전국 농협 노조로 돼 있었는데에 거기서 탈표가 돼 가지고에 군산 농업 협동조합 노동 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에 그 산체 협약이에 달랐고 어 그랬기 때문에 해지를 [1부 07:23:14–07:24:01] >> 제가 나름은 지역에서 여쭤 보니까 농민들께는 굉장히 신망이 있고 또 열심히 그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해왔다고 어 지역에 평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런 분이 조합장으로 계신 군산농협에서 왜 이렇게 심각한 노동 탄압과 부당해구와 기타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이 많은지를 제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2004년도에 단협이 체결됐고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 조합장으로 당선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2년 동안 자동으로 단협 갱신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3월 12일 날 일방적으로 불법적으로 단협 폐지를 통보했죠. [1부 07:24:00–07:24:04] >> 네. [1부 07:24:01–07:24:10] >> 그래서 불법인 걸로 판명났죠. 어 불법이 아니고 어이 [1부 07:24:07–07:24:16] >> 분명히 위정하시면은 나중에 그 국회 감정법 들어갑니다.네 [1부 07:24:13–07:24:23] >> 아 그게 갱신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어 연장이 됐었습니다. [1부 07:24:21–07:24:29] >>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21년 3월 12일 날 일차적으로 불법적으로 단임 폐지 통보를 했었죠. [1부 07:24:28–07:24:31] >> 했었습니다. [1부 07:24:29–07:24:36] >> 근데 왜 앞에 앞에는 안 했다고 또 그렇게 답변 합니까? 아, 해지 통보는 했는데 [1부 07:24:35–07:24:40] >> 해지 통보 했냐고 제가 있어 본 거 아닙니까? [1부 07:24:37–07:24:40] >> 예. 예. [1부 07:24:40–07:25:03] >> 그런데이 법원 판결로 이게 불법이란게 위법이란게 나오니까 2022년도에 어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들 좀 들려요. 우리 조합장님이 지금 그 지상덕 상의미사 아시죠? [1부 07:25:01–07:25:06] >> 예. 그다음에 안재선 감사님 아시죠? [1부 07:25:05–07:25:08] >> 네. [1부 07:25:06–07:25:23] >>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다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조합장님은 허수합이 껍데기고 실질적으로 모든 군은이 두 분인 갖고 쥐락필락한다는 그런 어 이야기를 제가 좀 듣게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25:21–07:25:25] >>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부 07:25:23–07:25:34] >> 그럼 제가 이쪽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실질적으로이 단임 관련해서 협상을 좀 해 봤습니까? 무슨 단협이요? [1부 07:25:33–07:25:36] >> 네. [1부 07:25:34–07:25:39] >> 예. 단협 했었습니다. [1부 07:25:36–07:26:21] >> 근데 그동안 해오다가 2021년도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단 해지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던 이유가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은 그 그 이유는 저가 아니라고 보고 3월 12일은 기전에 기전의 노전은 원래 그대로 있었어요. 그 뒤에 소속상 소속 단체 변경을 한 겁니다. 계속 지금 위정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3월 12일 날 왜 불법적으로 단연 배지 통보를 했습니까? 그 그때는 그 어 노조가 아까 얘기했다시피에 조직 변경이 돼 가지고 그 법리를 해석을 잘 못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1부 07:26:19–07:26:51] >> 자 다시 한번 얘기드립니다. 그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군산 농협은 노노동법 위반 종합 백화점입니다. 천역의 농협 중에 있었던 노동법 위반 신고 언수 대비 군선농협 하나가 15% 검찰 송치 종결된게 69%입니다. 그리고 검찰 송취된 것들도 18건이나 됩니다.이 이 분 부호 부위 인정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면서 [1부 07:26:53–07:26:56] >> 예 [1부 07:26:57–07:27:00] >> 지금 이이 [1부 07:26:58–07:27:04] >> 결과를 보고 조합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1부 07:27:02–07:27:09] >> 아 시정할 부분 시정하고요. 법리 해석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들 [1부 07:27:08–07:27:11] >> 소송은 다 가는 거죠? [1부 07:27:09–07:27:26] >>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쟁인이에 참여했던 이후로 경제 사업 소장을 기능 직은 학업자로 벌냈고 전복 진흥위 종로위에서 부당인사 부당노동 행위 다 판정됐죠. [1부 07:27:25–07:27:30] >> 예. 예. [1부 07:27:26–07:27:34] >>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행강금 내고 원주복지 거부하고 형님 소송하고 있는 거죠? [1부 07:27:33–07:27:35] >> 예. 예. [1부 07:27:34–07:28:11] >> 네. 단지 통보 이후에 협의를 한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135개 조항 중에 95개는 삭제하고 35개 조항 소중하자 뭐 이렇게 지금 연구했던 거죠?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놨던 안이 있었고 노주에서 내놓던 안이 있는데 예 자 일단 농협 안이 농협 안이 135개 중앙 중 95개 삭제하고 35개 조항 수정 요구했던게 결국은 이건 다협하지 말자 얘기가 똑같잖아요. 자 다음 [1부 07:28:09–07:28:14] >> 아 지방 노동 위원에서 [1부 07:28:11–07:28:41] >> 다음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1년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합장님은 지금 노조랑 싸우려고 조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군산 군산 농협장을 농협 조합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군산에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헤위기 위한 조합장을 하는 거예요. 주요 목표가 뭡니까? 아,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조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28:38–07:29:18] >> 농민들을 위하겠다고 조합장하는 분이 전체 천개 이상의 노동 농협 중에 군산 농협만 지금 노동법 위반과 검찰 송취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것들은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거 외에는 전부 회수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저 앞에 나와주세요. 김민수 자리로 좀 나와. [1부 07:29:24–07:29:28] >> 저 손실장님 [1부 07:29:25–07:29:28] >> 네 [1부 07:29:31–07:29:32] >> 실장님 [1부 07:29:31–07:29:34] >> 네 [1부 07:29:32–07:29:38] >> 노습니까? 아닙니다. [1부 07:29:35–07:29:42] >> 1분 1분 [1부 07:29:38–07:29:58] >> 노동법 위반 검찰 송치 분노 부회의 인정권 악덕 중에서도 악덕 농급에 있는 조합장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빨리 해결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7:29:54–07:30:28] >> 지금 조합장은 노조를 혐오의 대상이자 인정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전제 소생까지도 했던 그런 조합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청이나 군산지청에서 하는 형태는 대수럽지 않게 그냥 뭐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이 이 부분은 본청 차원에서 특별 근로감을 포함한 특별한 대척 수립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립하시겠습니까? [1부 07:30:26–07:30:35] >> 물론 군산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본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30:33–07:30:39] >> 검토에서 특단축 수립하시고 특별 근루감독 반드시 해야 됩니다. [1부 07:30:37–07:30:41] >> 검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7:30:39–07:30:42] >>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장님 [1부 07:30:41–07:30:44] >> 네 [1부 07:30:42–07:30:55] >> 조조위원장 몇 분 만났습니까? 만난 어 숫자는 뭐 헤아릴 수 없습니다. [1부 07:30:53–07:30:59] >> 헤아릴 수 없어. 말단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부 07:30:56–07:31:01] >> 아니 기억을 몇 번 했는지 모 모르니까 [1부 07:31:00–07:31:02] >> 교섭장에서 몇 번 보셨습니까? [1부 07:31:01–07:31:04] >> 예. [1부 07:31:02–07:31:08] >> 교섭장에서 몇 분 보셨습니까? [1부 07:31:04–07:31:12] >> 교수장에서 어 노사 협의 때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1부 07:31:09–07:31:17] >> 단역 교섭장에서 몇번 있습니까? 단협대는 한번 보고 말았습니다. [1부 07:31:15–07:31:20] >> 한번 보셨다고. [1부 07:31:17–07:31:24] >> 박혜철 위원님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1:22–07:31:31] >> 자 지금까지 실차에 가치던 단습 있습니다. 맞다 얘기죠. [1부 07:31:27–07:31:35] >> 단협회는 여러분 아 여러 번 했겠지만 한번 [1부 07:31:32–07:31:39] >> 노조인장을 장님이 보신다고 예. 예. 한번 했습니다. 처음 할 때 [1부 07:31:37–07:32:25] >> 처음 할 때 한 번만 보고 나머지는 위임했습니다. 예. 예, 박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에 대한 신문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곳으로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은 귀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이 말씀 마저 듣고 가시죠. 예. 국정 감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부 07:32:28–07:32:50] >> 다음은 증인 시문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리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보충질리 순서는 정혜경 위원님 보충질리 하시겠습니다. [1부 07:32:51–07:32:57] >> 예. 산업안전 보건 정책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1부 07:33:04–07:33:54] >>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우리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감독관님들과 여기 계시는 우리 고용노동부 어 우리 고의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산업 안정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이 어, 제대로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야 가능한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어, 거기에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소명 의식을 가지고 어, 책임을 앞으로도 다 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역 교육청과 그 지방청 협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22대 [1부 07:33:51–07:34:08] 국회의원이 되어서 24년 25년 연속해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안 안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에 관련해서 고용 노동부에서 어 교육청과 지방청 협축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죠? [1부 07:34:08–07:34:10] >> 네. 맞습니다. [1부 07:34:08–07:34:58] >> 예. 저는 이제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데 주목해야 되는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8, 7년 6월 황쟁 이후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사업장들은 어 노동조합을 구축하여서 사실 자신의 근로 조건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어 여기 계시는 우리 근로감독관님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어 사실 이제 그런 정규지 사업장은 자기 힘으로 산업 안전 체계를 구축해 가고 질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딘가 그러면 사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규정 조직 사업장 그리고 여성 사업장 어 그리고 아주 중소 영세 사업장 이런 곳에 산업 안전이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데 훨씬 더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1부 07:34:55–07:35:42]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학교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있는 곳입니다. 교사와 행정, 교육 행정 공무원들이 있는 곳이고 어 단위에서 활동하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자기 사업이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산업 안정 개념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만 어 정말 산업 안정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 접차 없는 것이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업 모델을 구축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계시는 지청장님들에게서 저는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이 이 사업이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학교 급식소가 아시다시피 다른 일반 사업장에 비해서 다섯 배 정도의 산업 뭡니까? 산재가 발생하는 [1부 07:35:40–07:36:28] 고위험 사업장입니다. 폐암도 많이 나고 있고. 예. 그동안 여러 차례 어 이슈화는 됐지만 실제로는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이거든요. 노동 조합도 걸음마 단계고 사실 학교는 전혀 잘 모르는 상태. 교육부도 아시다시피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 중심에 교육 중심에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 노동부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 어 이런 사명 의식을 가지고이 협축에 좀 나서 주십사 일단 요청을 드리고요. 어 그랬을 때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제가 이게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몇 가지만 이제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6:25–07:37:13] 어 지금 노동조합 참석이 지금 현재로는 필요시 참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산업 안전을 지키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가장 위험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어 협을 구축해서 사실 어 위험한 사업장을 방문하기에도 그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 노동조합 노동자측을 같이 해서 하는 3자 협을 구축하는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어 필요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좀 예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사실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지청에서는 어이 사업을 잘하게 되면 각각의 지금 전국의 만만 만 곳 이상의 사업장인데 [1부 07:37:11–07:37:58] 여기를 한 곳에 그냥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한큐에. 예. 그래서 어 예. 예. 그래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사실 아주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이 롤 모델을 잘 만드는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잘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그 모범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전국적으로 공유를 하고 이런 방식을 정말 채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그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불시 감독 말씀하셨는데 불씨 감독을 그때 김용훈 장관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1부 07:37:56–07:38:20] 장가님도 한번 간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 제가 시도 요청별로 지금 그 점검한 상태를 파악을 좀 해 보니까 몇 군데도 안 돼요. 정말 너무 안 가셨어요. 그래서 어 전체다 일단 1분만 주시 [1부 07:38:17–07:39:04] >>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어 실제로 불씨 감독을 나가야 된다. 절대 불씨 감독 아니면은 노동자만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미 이제 간다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 싫어해요. 그래서 불시간도 꼭 가셔야 된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 청별로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위험성 평가 문제이 노동자 참여를 정확하게 해 내면 어, 안전해질 겁니다. 그래서이 협의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 롤 모델을 하나를 공공 기관을 하나를 잡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학교로 하면 어 이것을 모범을 가지고 다른 [1부 07:39:02–07:39:13] 사업장에도 전파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렇게까지 해 주시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이 협용 모델을 구축해 주십사 일단 요청을 드립니다. 답분해 주세요. [1부 07:39:11–07:39:42] >> 네. 작년 국정감사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그 16개 시도 교육청하고 저희 어 지방청하고 한라인도 구축하고 해서 어 협업 모델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폭경 기간에 취약 사업장 관리할 때나 아니면 이제 환기 시설 성능 평가 또 안전 준수할 때 또 의견을 들어보고 또 위험 상황 신고받은 걸 가고 간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 주신 사안들을 감안해서 어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9:42–07:39:45] >> 네. [1부 07:39:43–07:39:50] >> 예. 정혜경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39:49–07:39:52] >> 네. 우리 경선 위원장님께 짧게 지휘하겠습니다. [1부 07:39:51–07:39:55] >> 예. [1부 07:39:52–07:39:59] >> 오늘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니까 업종별 협의의 석유화학 관련한 위원이가 있습니다. [1부 07:39:58–07:40:00] >> 예. [1부 07:39:59–07:40:04] >> 제가 국회 철강프럼 대표를 먹고 있는데 철강산업이네. [1부 07:40:02–07:40:16] >> 나라 안팎계 문제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업정벌의 그 철강산업 관련한 위원를 좀 뛰어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 검토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1부 07:40:13–07:40:22] >> 네. 저희가 그 업종별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고요. [1부 07:40:20–07:40:24] >> 어 지금 위기 업정으로 철강산업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부 07:40:23–07:40:26] >> 그래서 같이 건포입니다 [1부 07:40:24–07:40:27] >> 예. 지역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하. [1부 07:40:26–07:40:51] >> 네. 그리고 여기 연구이 보니까 연구인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게 뭐 기한을 두고 연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 보통 통상적으로 1년 기간을 가지고 아까 박지현 님께서이 석탄화력 발전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즉 석탄회력 폐지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세정이 됐습니다. 지금 시행년과 시행 기축을 만들고 있는데이 [1부 07:40:49–07:40:53] >> 연구를 지금 가능한 빨리 [1부 07:40:51–07:41:09] >> 예 연구하셔 가지고 두 가지 먼저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이 폐쇄협파로이 발전이 지역에 일자리 그러니까 그 발전사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협력사 등등해 가지고 그 노동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네 [1부 07:41:07–07:41:11] >> 일자리 문제 또 생계 지원 문제를 좀 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1부 07:41:11–07:41:13] >> 알겠습니다. [1부 07:41:11–07:41:25] >> 두 번째는 또이 폐쇄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이 폐쇄 지역의 지역 경제를 지사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연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7:41:23–07:41:26] >> 알겠습니다. 연두해 두겠습니다. [1부 07:41:25–07:41:29] >> 네. [1부 07:41:26–07:41:35] >> 다음은 우리 노동위원회 박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1부 07:41:32–07:41:57] >> 아유 뭐 정합니다 지금 그 전국에 정말 뭐 수십만 개의 사업장도 있고 그죠? 업종도 다양하고 어 그런데이 노름봉투법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정말 역사적 저는 역서적 과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그 노란공 투법이 현장에 가능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1:56–07:41:59] >> 네 [1부 07:41:57–07:42:16] >> 그리고 어이 제가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이 이 노동 위에 부당 해비 노동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부당 해 부당 해 및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이 매년 한 20%씩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1부 07:42:15–07:42:19] >> 그런데이 [1부 07:42:16–07:42:25] >> 판정 및 결정이 상당히 더디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그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급판 대책이 마련된 돼야 된다. [1부 07:42:24–07:42:26] >>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부 07:42:25–07:42: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2:26–07:43:13] >> 그래서 제가 정말이 부당하게 해고된이 노동위원의 구제를 신청한 노동자에겐 어 노동의 판결을 기다리는게 정말 생기가 걸린 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한이 판결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통계를 지금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 심판 위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는 위원이 말이에요. 해마다 400에서 500명씩이나 됩니다. 올해는 8월까지 492명이나 대고의 원장님. 또이 근루자 위원과 사용자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도 답안수고요. 왜 이렇게 위원장님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마 진호이나 이런 데는 사용자 위원이나 근로자 위원들이 아마 업무가 [1부 07:43:11–07:43:16] 바쁘거나 그래서 그렇죠. 공유위원들은 그 정도는 아닌 걸 알고 [1부 07:43:15–07:43:22] >> 공익위원들도 상당하더라고요. 제 보니까 노동자뿐 아니라 공익위원도 있고 좀 이런 거 지적을 하는 거고요. [1부 07:43:21–07:43:38] >> 네네. 그리고 그동안이 사건이 크게 늘었어요. 2021년부터 2020년까지이 부당 해고는 14,8건에서 23,925건으로 70.8%를 늘었습니다. 사건이 대폭 늘은 거죠. [1부 07:43:36–07:43:52] >> 네. 네. 어, 처리 기간도 길어졌습니다.이 지방노동위와 중로위를 거치는데 작년 8월부터 150일이었는데 올해는 8월 올해 8월에는 217일로 두 달 넘기 67이 늘었더라고요. [1부 07:43:52–07:43:56] >> 네. [1부 07:43:52–07:44:08] >> 어,이 점점점 늘어나고 이게 217일 이건 노동자가 생기가 걸린 시간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이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납니까? 기본적으로는 사건이 많아서 그렇다고 저희들은 파악합니다. [1부 07:44:07–07:44:20] >>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이거 보니까요.이 불성실한 위원들을 좀 신속히 해촉하고 결혼했다는 공백을 최소해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44:17–07:44:33] >> 네. 그런데 진호의 해축 요청부터 중로의 해축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203일 걸린 적도 있어요. 일을 안 놓은 거예요. 지금 뭐 행정 일이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되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1부 07:44:32–07:44:42] >> 그러니까요. 지금 인정만 하시지 마시고 특단의 조치가 해결책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일은 많아지고 자꾸 시간이 걸리고 해쪽 판정하는데 늦어지고 [1부 07:44:42–07:44:44] >> 네. [1부 07:44:42–07:44:50] >> 노동자들이 그 맨날 중이만 쳐다보고 있 있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44:46–07:44:55] >> 네. 여기 해결책을 요장님이 신속히 정말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1부 07:44:52–07:45:00] >> 네. 여님 지적한 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1부 07:44:57–07:45:06] >> 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45:03–07:45:23] >> 예. 어 입 예 그 서울 종로 국회의원 곽상원입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아까 이도영 그 광주 지방 노동 고용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1부 07:45:30–07:45:32] >> 예 [1부 07:45:30–07:45:33] >>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1부 07:45:32–07:45:48] >> 예. 예. 그 제가 주지 시간에 아까 임금 채벌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1부 07:45:47–07:46:19] >> 예.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돈을 주지 않는 악덕 자본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노동청이 임금 채불 사건을 제대로 제때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보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제가 인글 채본 사건에 대해서 경제 상황이 발현형되고 있으니까 최근 한 2, 3년 간의 통계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광주에서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왜 안 줍니까? [1부 07:46:18–07:46:22] >> 예. [1부 07:46:19–07:46:26]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보셨어요? 자료. [1부 07:46:24–07:46:29] >> 아, 최근 2, 3년간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1부 07:46:27–07:46:36] >> 아, 최근 2, 3년간에 임금 채불 사건의 통계를 보셨냐고요? 제가 아까 보고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부 07:46:34–07:46:42] >> 아 그거는 빠뜨리고 다른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7:46:40–07:46:42] >> 저한테도 주지 않았고 [1부 07:46:42–07:46:43] >> 예 [1부 07:46:42–07:46:45] >> 제재 줘야 됩니다. [1부 07:46:43–07:46:46] >> 다른 자료를 줬어요 지금요. [1부 07:46:45–07:46:47] >> 그래서 제가 [1부 07:46:46–07:46:49] >>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1부 07:46:47–07:46:50] >> 다시 제출 [1부 07:46:49–07:46:51] >> 제가 부득이 [1부 07:46:50–07:46:53] >> 네 [1부 07:46:51–07:47:02] >> 여기 존경하는 박수민 의원님 실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좀 봤어요. [1부 07:46:57–07:47:02] >>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가 보시면서 [1부 07:47:02–07:47:53] >> 자 보니까 전체 노동청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임금을 채불 사건이 36만 건이 넘고요. 그리고 보니까 해마다 다르긴 하는데 대략 2023년부터 지금까지 31만 건, 33만 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처리한 사건은 처리한 사건은 어떤 때는 접수 사건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마 2월 되는 거 같아요.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처리 시간을 보니까 대략 며칠인 거 같습니까? 임금 채부 사건의 처리 시간이 모르시죠? 예. 그 저희한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1부 07:47:49–07:48:18] 그 평균 처리 시간이 2023년에 36일 가량 되고 지금 2026년에는 46일가랑 됩니다. 점점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전이 거기 임금 채불 사건에 채불 임금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가 지금 이거 딱 하나예요. [1부 07:48:16–07:48:20] >> 예. 1조 2천억 정도로 제출했습니다. [1부 07:48:19–07:48:21] >> 1조 얼마예요? [1부 07:48:20–07:48:24] >> 2,억요. [1부 07:48:21–07:48:26] >> 언제? [1부 07:48:24–07:48:30] >> 금년 아, 금년 1월부터 8월. [1부 07:48:26–07:48:35] >> 저 준비 좀 해 갖고 오세요. [1부 07:48:30–07:48:42] >> 올해 채불 사건의 금액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조 2천억 원이라고 해요. 광주 [1부 07:48:39–07:48:46] >> 청에서는 얼만가요? 1,50억입니다. [1부 07:48:43–07:48:50] >> 자, 그럼 광주청에 접수된 사건 수는 몇 개예요? [1부 07:48:47–07:48:50] >> 9,327건입니다. [1부 07:48:51–07:48:55] >> 평균 처리 시간 얼마나 됩니까? [1부 07:48:53–07:48:57] >> 47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8:55–07:49:01] >> 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아, [1부 07:48:59–07:49:02] >> 다른 자료 볼 때. [1부 07:49:01–07:49:09] >> 근데 왜 앉제 왜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아, 제가 그때 의원님 말씀한 걸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7:49:08–07:49:21] >> 제 말씀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답변하고 계십니까? 아,요 자료는 제출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최근 2, 3년간의 임금 채불 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그 [1부 07:49:19–07:49:27] >> 임금 채불 사건이 전체 처리 사건에 90%가 넘어와요. 처리 사건이 [1부 07:49:24–07:49:43] >> 금액만으로도 지금 제가 보니까 올해만 1조 2천억 원 가능되고 올해 말까지 하게 되면 2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이 아주 필요한 사건이고 해결 자체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부 07:49:43–07:49:45] >> 네. 알겠습니다. [1부 07:49:43–07:50:32] >> 아이고 저 원래 하려고 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시간가 버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화면 볼게요. 시간 더 주실래요? 자. 예. 아까 제 가이드라인 그 다음 예.요 이거 볼게요. 광주도청이 올해 이제 콜센터 교육생 아까 제가 식용 시범 사용입니다. 시범 사용과 관련한 사 진정 사건 두 개를 종결을 했는데이 두 건에 대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용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청년 근로자들이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시범 사용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1부 07:50:28–07:50:50] 그 시용사 시범 사용 기관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책임이 [1부 07:50:51–07:50:55] >> 제가 원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1부 07:50:54–07:50:59] >> 답변해 보세요. [1부 07:50:55–07:51:44] >> 예. 그 말씀하신 그 근로자성 관련 판단 가이드라인을 제가 아까 위원님 질문 받고 한번 훑어 봤고요. 그 제가 그걸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독관한테 확인할 경우에 따 확인해 보니까 그 채용 교육성에 대한 사건 처리할 때 구체적인 입정 자료나 그다음에 법령이나 그 근로자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처리하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뭐 가이드라인을 사실 관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긴 했는데 어 교육 과정의 운영 목적이나 뭐 형태나 이런게 다 다르기 때문에에 동일한 어 판단이 나올 [1부 07:51:42–07:52:02] 안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재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52:05–07:52:10] >> 예 1 1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1부 07:52:08–07:52:17] >> 1분 3분이면 다 끝인데 안 돼. 저기 있었어. [1부 07:52:14–07:52:17] >> 2분. [1부 07:52:23–07:53:12] >> 예. 화면 올려 주세요.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봤냐 안 봤는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광주 노동청에서이 콜센터 교육생 근로자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제가 주질 때 설명드렸던 대법원 판결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지금이 진정권 그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근로 계약 체결 전에 현장 적응 및 자재 평가 등의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나중에 최종 불합 처리했으니까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이 기준이 뭐냐면은 과거의 행정 해석 대법원 판결가 아니라 과거의 행정 해석을 근거한 겁니다. 다음 화면 [1부 07:53:10–07:53:28] 보여 주세요. 그 좀 있다 할게요. 좀 있다 할게요. 자, 청장님, 청장님의 보시기에 지금 가이드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 실시하고 불합격 처리하면은 그 교육생은 근로자 아닙니까? 근로자입니까? [1부 07:53:30–07:53:32] >> 그 [1부 07:53:30–07:53:38] >> 지금이 진정권이 과거의 행정 해석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1부 07:53:35–07:53:45] >> 예. 대법원에서 사실은 획기적으로 근로자의 범위를 넓혀둔 거예요. 입법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1부 07:53:44–07:53:48] >> 예. 시험 근로자의 [1부 07:53:45–07:54:03] >> 그런데 지금 노동청에서는 그거 싹 무시하고과 그 판결 이전의 해석례를 근거해서 근로자의 범위를 줄여 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1부 07:53:59–07:54:17] >> 모르시겠죠. 하나만 더 그다음 그다음 보세요. 자 그 대범 판결을만 적용하지 않으면 근로 감독관이나 청장님 모두 다 지금 보시는 법 애곡체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7:54:16–07:54:19] >> 예. [1부 07:54:17–07:54:20] >> 아까 수사 지휘한다 그랬죠? [1부 07:54:19–07:54:21] >> 그죠? [1부 07:54:20–07:54:24] >> 예. [1부 07:54:21–07:54:27] >> 그래서 수사 지휘를 잘못하시면 앞으로 지금 보시는 법에 확자 처벌받을 수 있어요. [1부 07:54:26–07:54:28] >> 예. [1부 07:54:27–07:54:30] >> 유념해 주세요. [1부 07:54:28–07:54:35] >>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7:54:33–07:54:41] >> 곽상원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1부 07:54:37–07:54:44] >> 예. 지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1분 쓰셨습니다. [1부 07:54:43–07:54:46] >> 그러면 지금 제가 6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1부 07:54:45–07:54:48] >> 4분 [1부 07:54:46–07:54:51] >> 아이고 또 그 한 1분은 더 늘리려네. [1부 07:54:50–07:55:04] >> 저기 우선 시작하기 전에요. 고정동부에서 저기 산업 안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 나오셨나요? 산업안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함이 [1부 07:55:02–07:55:06] >> 예 홍경기 산업전 보건 정책 실장입니다. [1부 07:55:05–07:55:07] >> 무슨 실장님이신가요? [1부 07:55:06–07:55:10] >> 예 [1부 07:55:07–07:55:17] >> 예 우리 그리고 지금 중북 노동 지방노동 청장님 와 계신가요? 예. [1부 07:55:13–07:55:17] >> 네. 최관병 청장님. [1부 07:55:19–07:55:31] >> 제가 두 분 이렇게 번가라 질문드릴테니까 갔때그때 마이크 앞에서서 말씀 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참명 청장님께 먼저 여쭤할 거니깐요. [1부 07:55:28–07:55:41] >> 저기 PT를 좀 올려 주시면 그 최근에 그 이제 그 금년 2월 달에 산업 안전 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에 관한 규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지 알고 계시죠? [1부 07:55:40–07:55:42] >> 예. [1부 07:55:41–07:56:29] >> 예. 그런데 지금 저 자료를 보니까 왜 중부청장임을 그랬냐면 거기서 지금 제일 전국 통계를 보니까 제일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 경의가 어떤지 그 내용을 어떤지 알고 계신가 싶어 여쭤 보려는데요. 그 바뀐 내용을 보면 그 위촉 그동안 그 명예 그러니까 산업 안전 감독관 이분 이분들은 그 작업 현장에서의 자율적으로 산재 예방 활동하게 도입된 제도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권한은 사업장 감독 참여라든지 개선 요청 때로는 작업 중지 요청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상당히 강력한 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요. 이게 그 과거 종전법에 위촉할 수 있다는데 이제 법을 바꿔서 위촉하야 한다 되어 있고 이게 8월 달부터 지금 적용이 [1부 07:56:26–07:57:11] 됩니다. 그리고 감독할 때 참여할 참여를 이분들은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 감독할 때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법 시행령에는 과거에 사업자 의견을 들어서 명예 감독관을 추천한다.이 사업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은 그걸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의견를 듣는 절차가 시행령에 따라서 없어졌고 그리고 예규를 정했는데 명예 감독관 운영 규정 예규를 정하셨는데요. 예전에는 그 사업장별로 1인식 위촉하던 것을 이제는 그 숫자를 이론 제한을 없애 버려서 이게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천명이 될 수도 있고 뭐 500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1부 07:57:09–07:57:57] 폭풍어날 수 있는 상한이 없는 캡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리를 조금 보시면 그래서 이게 그 각 청별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석달 사이에 지금 그 앞으로 뭐 어떻게 얼마나 더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부총의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높 거의 20%에 가까운 19.3%가 %가 늘어났고요. 이게 만약 이추세로 간다 그러면 1년 사이에 한 7, 80% 늘어날 수도 있겠다. 현재 숫자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역할들 하서 장점도 있겠지만 한편 이럴 경우에 생기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각종 그 노사관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노사관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1부 07:57:55–07:58:41] 있겠다. 우리가 대폭적으로 매 감독관을 그냥 50명, 100명 막 이렇게 하겠다 했을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제도의 본래 취지에 좀 천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장 내에서 이분들이 그도 또 다른 목적으로 다른 근로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이슈들을 의도적으로 의제화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예단할 순 없고요. 근데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도 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 감독관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이고 그거는 노사 협상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만든 건데 그거를 노사 [1부 07:58:38–07:58:45] 협상의 우를 점유하기 위한 방식으로 쓴다면 그건 옳지 않다 이렇하시는 건 맞네요. 그지? [1부 07:58:44–07:58:47] >> 예. 그 다른 근로 조건을 위해서 [1부 07:58:45–07:58:50] >> 권리지지 안 맞는 거지. 그지? 제하는 거 [1부 07:58:47–07:59:16] >>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사업장별로 이제 그 실장님 잠시 나오시면요. 그 실장님 잠시 그 사업장별로 규모를 정해서 한 명이 기존 한 명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서 그 규모에 맞춰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캡을 씌워 줘야지 이거 50명 100명 200명 이렇게 명의 감독 해 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막 그냥 작업 정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습니까? [1부 07:59:14–07:59:26] >> 예. 저희가 지난해 노동안전 종합 대책을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노동자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1부 07:59:25–07:59:36] >> 알겠습니다. 참여를 당연히 제가 촉진하라고 말씀드리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여를 촉진한다 그랬을 때 아까 좀 중국 청장님 말씀하셨 [1부 07:59:38–07:59:44] >> 30초 내로 마무리하십니까? 되겠습니다. 예예. [1부 07:59:41–07:59:50] >> 50명 100명지지 안 맞는 거라 실장 통감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이 [1부 07:59:52–08:00:03] >> 30초씩 안 되 1분이습니다. 그럼 30분 1분 조심은 30초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1부 08:00:01–08:00:39] >> 다시 시행령의 사를 손 보셔서 원래 취지막 운용되도록 사업자의 의견도 들도록 듣도록 해시는 것이 맞고 캡을 씌워서 규모별로 숫자를 정 한도를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아울러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충돌의 문제는 없을 수 있을까? 그 명예 검덕권으로 위촉되신 분이 그냥 아무 그건 없이 근로자 대표가 정하시는 건데 이게이 충돌리 문제 생님 어떻게 할 것이냐 중간에 그럼 배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이 이 점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1부 08:00:37–08:00:55] >> 예. 의원님 우려하시는 반은 저희가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어 노사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전 대책이 어 작동할 수 있도록이 제대가 운영 운영되도록 저희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지도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0:54–08:01:05] >> 그리 하려면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규적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고 운정하겠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겠습니다. [1부 08:01:02–08:01:11] >> 네. 김주영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8:01:09–08:01:12] >> 제가 한 [1부 08:01:11–08:01:14] >> 김주영 [1부 08:01:12–08:01:18] >> 의원님 아이 죄송합니다.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1부 08:01:15–08:01:21] >> 네. [1부 08:01:18–08:01:25] >> 전 간사님에 대한 예입니다. [1부 08:01:21–08:01:28] >> 예. 그 서울 청장님 권태성 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1부 08:01:27–08:01:31] >> 서울청장 권태입니다. [1부 08:01:28–08:01:31] >> 예. 예. [1부 08:01:32–08:01:46] >> 예. 어 영상 한번 봐 주십시오. 대리점 수십개를 운영하는 업체의 특이한 운영 방식 때문에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밖에 없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부 08:01:44–08:02:05] >> 이동통신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회사는 실질적으로 매장 운영에 깊게 개입했지만 AC와 BC처럼 점장으로 불리는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시는 임금을 제대로 받는 커녕, 종합소득세와 건강 보험료 등이 1억 원 가까이 부과됐다며 지난 노동당국에 진정을 냈습니다. [1부 08:02:07–08:02:57] >> 예. 예. 어, 지금 보셨듯이 피해자들이 근무한 곳은 LGU플러스의 공식 대리점 중 하나로 다소의 판매점을 직업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 다음 자료 보시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한 AC는 포음과 실적 압박을 차려 등 심각한 직장 내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만성신부전 사기 진단을 받았고 악마가 뭔지 보여줄게. 라는 쪽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요 보이시죠? 다음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과 같은 통신기 소매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4년에 25건이었는데 [1부 08:02:54–08:03:14] 어 작년에는 63건으로 어 전년 대비 15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청장님은 지금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의 진정이 접수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1부 08:03:11–08:03:16] >>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1부 08:03:14–08:03:19] >> 지금 [1부 08:03:16–08:04:00] >> 예, 두 건입니다. 때문에 빨리 빨리 진정한 어 진정했던 그 BC는 앞에서 언급한 AC와 같이 근무했던 사이로 사업주의 업무 지시와 실적 관리를 받았지만 임금은 지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어, 영상을 잘 보십시오. 아, 화면을 보십시오. 오히려 사업 소득세로 신고돼 수천만 원의 종합소득세와 건강 보험료가 부과됐다고 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실제로이 사업주에 지감독을 받는 노동자인데 사업 소득자로 신고됐다면은 이거는 가짜 3.3 위장고용 아닌가요? [1부 08:03:55–08:04:08] >>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인데 예 가차 3.3으로 아시는 걸로 하고 [1부 08:04:05–08:04:21] >> 다음 자료 보시죠. 한편 AC는 과거에 같은 대리점 산하의 판매점 대표를 고소했고 서울 북부지청은 지난해 폭행 금지와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취했습니다.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1부 08:04:21–08:04:24] >> 네. [1부 08:04:21–08:04:44] >> 예.이 이 퇴지급 미지급 혐의로 송취했다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진정 사건 역시 실제 업무 지시와 지위 감독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저성을 판단하고 어이 조사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4:43–08:04:48] >> 알겠습니다. [1부 08:04:44–08:04:56] >> 다음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를 했죠. 실시했죠? [1부 08:04:55–08:05: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8:04:56–08:05:16] >> 예,이 실시한 거는 매우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어, 108개 사업장 중에 어, 이런 두 곳에서 170명의 위장고용을 적발해 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획 감독의 이동통신 판매업이 포함됐습니까? 아, [1부 08:05:14–08:05:18] >>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부 08:05:16–08:05:55] >> 그렇죠. 어 과거에도이 목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도 어 장시간 노동과 상섭 폭행에대 노출된 노동자가 끝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이 영상의 사례처럼 가짜 3.3 위장고용 의혹도 현장에서 제기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동통신 판매 유통업의 가짜 3.3 위장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노동부화 협의에서 해당 업종을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 뒤 어이 내용들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5:54–08:05:58] >> 예. 본보 협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05:56–08:06:23] >> 예.이 이 저 이동통신 판매 유통업의 이런 가짜 3.3이 아주 어 성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꼭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해서 어 꼭 그 번부하고 어 좀 협의를 해서 실태 조사를 꼭 하고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06:21–08:06:28] >> 알겠습니다. [1부 08:06:23–08:06:34] >>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희 위원님입니다. [1부 08:06:35–08:06:43] >> 네. 그 권태성 지방고용 노동 청장님 이쪽 오른쪽으로 좀 와 주시겠습니까? [1부 08:06:45–08:06:50] >> 서울정 원태서입니다. [1부 08:06:47–08:07:35] >>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실은 모든 지방청에 다 해당되는데 가장 규모가 커서 대표로 어 불렀습니다. 그 근로감독감 피해가 좀 심각해서 ppt 좀 띄워 주시고요. 그 2023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고 2026년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직장 괴롭힘을 담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고용노동부나 각 청에서도 다 우려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을 하냐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뭐 6년 만에 여덟 배 증가했고 지금 감독 물량도 내년에는 거의 14만 개소 늘리겠다고 발표도 [1부 08:07:33–08:08:00] 하셨고 어 10월 2일부터는 수사 검사 지위도 폐지돼 돼 가지고 뭐 감독관이 끝까지 수사를 하셨는 상황은 계속 열락해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 26년 5월에 그 감독관님 괴롭힘으로 사망하고 나서 제가 서울청 아니 계시는 고용 노동청을 방문해서 감독관님들하고 한 두시간 정도 얘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그때 이제 청장님은 일부러 안 계실 때 찾아갔습니다. 네. [1부 08:07:59–08:08:33] >> 네. 그 청 그 서울청에 있는 직장내 기록인 전단가에 접수된 사건이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두 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감독관 한 명이 한 달을 새로 받는 직장의 괴롭힘 사건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뭐 두 배이 역시 두 배가 늘었습니다. 사건 수가 늘으니까. 어 그런데 이제 보통 처리 기간이 뭐 1개월인데 보통 3개월에 처리를 해 연장해서 하는데 그것도 한 20에서 30% 수준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맞죠? [1부 08:08:31–08:09:18] >> 네. 그래서 이제 감독가님한테 여쭤봤어요. 적정 숫자가 도대체 몇 건 정도면 할 수 있겠냐 했더 정도면 그래도 뭐 야근하면서 처리할 수 있겠다 했는데 뭐 강남직천 같은 경우는 한 분이 한 70건까지 그런 뭐이 처리하는지를 양해 양은 저희가 기대할 수도 없고 이분들이 그냥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로밖에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감독관 증원 어떻게 되고 있냐? 여쭤봤더니 뭐 신규로 213명을 뭐 49개 간소에 나누니깐 뭐 한 지청으로 한 두 세 명밖에 안 돼서 결과적으로 넣는게 없다. 서울청은 올해 얼마나 늘었습니까? 점당과에 직장내 그 근로문화 개선과 [1부 08:09:15–08:09:30] >> 저희 노동 노동 조사과도 일부 다른 지청에서 하고 있는데 노동 조사과하고 근로문화과 수사부서에 어 저번에 8월 인사하면서 59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1부 08:09:27–08:09:36] >> 그래도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하시네 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많이 부족한데요. [1부 08:09:33–08:09:51] >> 그러다 보니깐 고용로동부에 지금 퇴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도 좀 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그냥 의원 면직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일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네. [1부 08:09:48–08:09:52] >> 그리고 퇴직자도 막 늘어나고 있어요. [1부 08:09:51–08:10:38] >>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사건은 늘고 뭐 감독관 숫자는 계속 줄고 있고 이거 지금 정말 큰일난 사건인데 그런데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소 사건도 지금 너무 많아요. 520한 건데 부처에서 법률 지원해 주는게 80한 건밖에 안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법법 왜곡제 시행 1호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 담당자 감독관이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고용로동부 업무 보고 보니까 감독관을 지키는 대책이 전혀 없어요. 연권이에요. 연권.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업무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청장님들도 다 같이 같은 [1부 08:10:36–08:11:21] 고민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그 면담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요청하셨던 내용들을 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인력 충언입니다.이 인력 충원 부분은 아마 모든 청에서 다 요청을 하셔서 고용노동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야말로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이 돼야 될 거 같고 근데 인력이 충원이 되더라도 교육시키고 가는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이 부분을 기존에 공인노 공인 노무사와 협력 관계를 해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인 노무사 근로감독 15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다 공부 노무사 공부를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협업 관계가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실은 피소 감독관들이 홀로 싸우지 않게 [1부 08:11:19–08:11:54] 고용노동무 차원에서 뭐 예산을 다 당기시더라도 다 100% 법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종대 뭐 고용로 동부를 통해서 요청을 드리겠지만 같은 청 안에서도 이분들을 대상에서는 법률 지원은 100% 지금 언론사에서도 기자 대상으로 소송 들어오면 다 언론소가 다 해 줍니다. 최소한 이분들에 대한 법률 지원은 혼자 싸우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의무화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이 부분은 청장님을 대송해서 저기 계신 청장님도 다 마찬가지고 제가 중감 때 좀 [1부 08:11:58–08:12:12] >> 알겠습니다. 네. 김 김소희 의원님 좋은 지위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2:08–08:12:12] >> 네. 기조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1부 08:12:14–08:12:18] >> 여기서 [1부 08:12:15–08:12:22] >> 이쪽 이쪽이네 박수근 위원장님께 좀지를 좀 드릴게요. 네. [1부 08:12:19–08:12:33] >> 네. 두 분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사업주가 부당해고 구제력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하죠. [1부 08:12:32–08:12:34] >> 네. [1부 08:12:33–08:12:37] >> 위원자님. [1부 08:12:34–08:13:01] >>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이행 강제금 관련해서 민화백 1위 기업이 자일 대우 버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여전히 미화백 1위 2위 부동의 1위입니다. 자 대우죠. 169억 원 압도적입니다. 벌써 1년 작년 국가 1년이 지났는데 상황은 달라진게 없습니다. [1부 08:12:57–08:13:25] >> 네. 노동위원회 그리고 법원 일심 이심에서 전부 다 위장 폐업이고 부당 해고라고 판정을 했는데 법원 판결은 깔끔히 무시하고 복직을 끝까지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 169억 원이 부과됐는데 여전 이것도 안 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1% 못 들어가고 회사는 울산 공장 부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8:13:23–08:14:05] >> 네. 그 제가 작년 국감에서 자대우 버스 사례를 지적하면서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은 해요. 거기다가 지금 민남 사업장이 올해 지난해 172곳에서 올해 9월까지 242곳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제는 재산 압류 강제 징수 조치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 이게 법에는 매년이 매년 2회 범위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는 거 이것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14:02–08:14:11] >> 네. 위원님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1부 08:14:09–08:14:14] >> 이건 같이 좀 논의하시죠. [1부 08:14:11–08:14:53] >> 네. 그리고 이제 실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더 납득하기 어려운게 있습니다.이 부당해고 구제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이행 강제금도 납부하지 않는이 기업이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1,200억 원대 규모의 해외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방그라데시의 버스 340대를 공급한 사업입니다. 이게 대회 경제 협력 기금이라고 우리나라가 개발 도상국에 기반 시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로 장기간 빌려준 제도입니다.여 이거를 Eedcf라고 하는데 EDCF 차관으로 추진된 사업에 자일대우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1부 08:14:52–08:14:53] >> 기소실장님 [1부 08:14:53–08:14:55] >> 예이 [1부 08:14:53–08:15:03] >>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아, 오늘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사실은 알긴 했습니다.이 [1부 08:15:00–08:15:23] >> 노동자 복 복지은 아예 외면하고 이행 강지금도 납부하지 않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게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달 같은 경우는 입찰 심사에서 임금 채불이나 노동 관계법 위반 이력을 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8:15:21–08:15:26] >> 근데 EDCF 사업에서는 이런게 없어요. [1부 08:15:23–08:15:43] >> 예.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정부가 하는 사업에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이 들어와도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이 제도 허점이라고 좀 봐요. 이거는 그 뭐 기재부하고 논의를 하시든지이 방안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1부 08:15:42–08:15:4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5:43–08:15:54] >> 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양영봉 울산 지청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기술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1부 08:15:51–08:16:00] >> 네. 가까이 여기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1부 08:15:57–08:16:03] >> 네. 울산 지청장입니다. [1부 08:16:00–08:16:04] >> 그 지청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이 [1부 08:16:03–08:16:07] >> 질문 드렸는데 [1부 08:16:04–08:16:15] >> 그 킬레이션 관련해서 노동자 DN 말하는 겁니다. D엔 노동자별 킬레이션 투여 시기와 횟수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1부 08:16:12–08:16:24] >> 예. 예. PT 한번 보여 주세요. 저희한테 10월 3일입니다. 10월 3일 보낸게 그 최근 5년간 투여 인원 217명 이것뿐이에요. 이거 알고 계세요? [1부 08:16:23–08:16:26]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8:16:24–08:16:31] >> 이걸 가지고 지금 투여시기 시기어 횟수를 우리 지청이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1부 08:16:29–08:16:32] >> 저기 숫자에다가 어 [1부 08:16:31–08:16:35] >> 시청장님 [1부 08:16:32–08:16:38] >> 예. 그러면 개인 누 이게 중요한게 뭐냐면 [1부 08:16:37–08:16:47] >> 전체가 몇 개 맞았냐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어느 기간에 몇 차를 맞았냐 이게 이게 중요한 거지.이 [1부 08:16:44–08:16:54] >>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는 회사에서 파악한 거예요. 지청에서 파악한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떳떳하게 파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1부 08:16:54–08:16:56] >> 위원님 [1부 08:16:54–08:17:03] >> 회사 그대로 받아 가지고 넘긴 거 아닙니까? 개인이 몇기 얼마나 킬레이션 유사를 맞은지 파악했습니까? [1부 08:17:01–08:17:06] >> 그 병원은 가셨어요? 회사로부터 확인했습니다. [1부 08:17:04–08:17:08] >>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직접 조사도 안 했잖아요. 그 [1부 08:17:07–08:17:10] >> 회사 [1부 08:17:08–08:17:18] >> 이렇게 심각하는 거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자료 받은 걸 넘겨 놓고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하신게 당당합니까? 이게 [1부 08:17:16–08:17:21] >> 뭐 위원님의 기대 수준만큼 미치지 못했다면 [1부 08:17:19–08:17:37] >> 아니 저희한테 보낸 자료에 횟수 방법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대로 나옵니다. 횟수 방법에 대한에 대한 대한 자료 미보유 이거 모르세요? 근데 우리 당당하게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도 파악했다는 듯이 얘기하십니까? [1부 08:17:34–08:17:43] >>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 1인당 매한 그 자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부 08:17:40–08:18:10] >> 그 자료 왜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고 저기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자료가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1인당 제일 많이 투요한 사람 몇 명인 거 1인당 추레전 주사 제일 많이 사람 누굽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8회 정도 하긴 했습니다. 그렇고 전문가들이 직접 조사한 거 도저히 조사한 거 26번 맞았어요. 그 조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1부 08:18:07–08:18:11] >> 그럼 그 1년에 파례라는 거고 [1부 08:18:10–08:18:13] >> 회사는 어디서 나왔냐고요? [1부 08:18:11–08:18:15] >> 예. 회사 관계자로 아 아니 [1부 08:18:13–08:18:15] >> 회사한테 또 받은 거죠. 그냥. [1부 08:18:15–08:18:17]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8:15–08:18:38] >> 회사한테 받은게 무슨 객관적입니까? 그게 지금 그 회사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회사도 받은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게 맞습니까? 이거 두고 두고 따질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런 태도는 문제 있습니다. 필차도 받은 거 가지고 이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 자료로 절대 넘기지 마세요. 언론에다가. [1부 08:18:47–08:19:05] >> 김태선 의원님 할 말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먼저 시간 좀 어, 정지시켜 주시고 대구 지방고용 노동청장님. [1부 08:19:04–08:19:07] >> 네. [1부 08:19:05–08:19:47] >> 예.로 조를 좀 놔 주시고 그다음에 산화완전 보건 정책 실장님 어 대구 지방청 지리가 끝난 어 끝날 무렵에 제가 좀 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부산 지방 어 노동청장님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있습니까? 예. 예. 어, 청장님 지난해 대구 지역에 건설업 어, 사고 사망자가 한 몇 명인지 아십니까? [1부 08:19:44–08:19:49] >> 아, 자구에 아, 작년 대구에서는 [1부 08:19:47–08:19:53] >> 12명이 발생했습니다. [1부 08:19:50–08:19:54] >> 25년도에 대구에서만 12명으로 [1부 08:19:53–08:19:55] >> 지난해에 [1부 08:19:54–08:19:58] >> 네. [1부 08:19:55–08:20:02] >> 대구 지역의 건설업 사망 사고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1부 08:20:01–08:20:04] >> 네. 네. [1부 08:20:02–08:20:14] >> 몇 명입니까? 어 저희 이게 그 건설업 사망자 현황으로 전체 대구가 25년도 된 12명으로 저희가 사고 사망자 [1부 08:20:12–08:20:17] >> 근데 근로복지공단 성인 기준으로 보면은 [1부 08:20:15–08:20:19] >> 47명입니다. 그죠? [1부 08:20:17–08:20:21] >> 47명이고 왜 12명이라 그럽니까? 어디까지 하죠? [1부 08:20:20–08:20:22] >> 아, 이게 그 [1부 08:20:21–08:20:24] >> 중대 [1부 08:20:22–08:20:31] >> 사고 사망자가 발생 시점으로 이게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공단의 산재 사망자수는 승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부 08:20:29–08:20:42] >> 그래 승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객관적일 수가 이래 있는데 47명이나 이래 되었고 이거는 몇 년 만에 최대 수치입니까? [1부 08:20:38–08:20:48] >> 어, 최근 한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16년 이후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1부 08:20:44–08:21:23] >> 예. 한 10년 만에 최대 이제 수치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의한 것은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경기 불황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감 어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건설업 고용 보험 어 가입자수가 무려 37개월 연속 이제 감소 중인데 그 나비 호가로 2021년 407 417명에 달했던 전국 건설은 사망 사고자가 지난해의는 361명 원래 2분 기준은 138명까지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8:21:22–08:21:27] >> 네. [1부 08:21:23–08:21:54] >> 어 청장님 왜 대구의 건설만 사고 사망자 수자가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죠? 어 최근에 저도 이제 1월 달에 와서 그 상황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라고 봤을 때 어 지역의 다른 전문가들과 또 이제 현장 관계자들 의견 들어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관할 지역이 어 상당히 많고 또 산불 피해 지역들 그다음에 어 벌목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작은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1부 08:21:52–08:22:42] >>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본위원회 서민 서민 지의에 대구 노동청은 전문인력과 개정적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각지 현장에서 기본안정 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어 사각지대 현장을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청장님이 내용이 대구 지역의 산재 예방 감독 행정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좀 앞으로는 성실하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 상황을 일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원래 상황반기도 벌써 건설 사망자가 원래 대구 지역에 21명이나 발생을 [1부 08:22:39–08:23:03] 했습니다. 어이 부분도 청장님 알고 계시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대구지역의 건설업 사망 사고 사망자가 어 나홀로 증폭하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좀 파악하고 대책 어 수립해서 의원실로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2:59–08:23:03] >> 시간 좀 문자 주시고요. [1부 08:23:03–08:23:27] >>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제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노동 노동부에서 대구 지역처럼 수치가 튀는 것은 특별 조사하고 본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23:26–08:23:28] >> 예, 맞습니다. [1부 08:23:27–08:23:29] >> 맞지요? [1부 08:23:28–08:23:31] >> 네.에 [1부 08:23:29–08:23:35] >> 고용 노동부와 대구청 모두 제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8:23:33–08:23:3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3:35–08:23:47] >>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어 부산 고용노동청장님 [1부 08:23:44–08:23:47] >> 부산 노용 노동청장입니다. [1부 08:23:48–08:24:15] >> 그 아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건설업 또 사고가 사망도 지난해 한 20명으로 또 10년 만에 이제 제재치고요. 어 함께 대책을 이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장님 요즘 그 부산 경남 지역은 조선업 산재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8:24:13–08:24:21] >> 네. 조선 관련해서 산재가 지금 어 특히 어 HD 현대 주공 관련해서 [1부 08:24:19–08:24:39] >> 예 최근 조선 경기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사망자도 급증세인데 지난해만 6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어부에서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에 전 기간을 통틀어 역대 최대치 아십니까?네 [1부 08:24:38–08:24:43] >> 그렇습니다. [1부 08:24:39–08:24:45] >> 안전숙 자주 점검합니까? 조선업에 [1부 08:24:43–08:24:49] >> 저희가 많이 점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24:46–08:24:55] >> 그 도크에 어 배건조를 하는데 그 선박이 안 쳐져 있으면 그 현장에도 올라가십니까? [1부 08:24:53–08:24:59] >> 어 거기까지도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4:56–08:25:31] >> 알고만 있습니까? 제가 직접 점검을 한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막 잊지 마시고 직접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불록들이 촘촘하게 연결되는게 선박인데 그 선박에서 어떠한 그 사고가 크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수치 점금을 굉장히 좀 어 촘촘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 어 그리고 원래도 상반기까지 벌써 43명이 발생해서 또다시 [1부 08:25:37–08:25:47] >> 어 저 부산청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8:25:43–08:26:18] >> 어항 회복도 원인이지만 한국의 상대 대응이 토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 굉장히 울어서이 부분에서도 어 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장이 일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산을 규정하고 있는 조사로 사제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보용 고동부와 함께 대책을 좀 바으면서 보해 주시 [1부 08:26:15–08:26:18] >> 예네 [1부 08:26:18–08:26:26] >> 김상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8:26:24–08:26:37] >> 경산호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재 재심의 위원회 지휘할테니까 좀 자리에 나와 주세요. 먼저 경산후의 위에 지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부 08:26:37–08:26:41] >> 네. [1부 08:26:37–08:26:46] >> 지난 3월 19일 날 세정부 제1기 위원회를출범시키면서 사회적 대화 2.0 시작을 알렸죠. [1부 08:26:46–08:26:49] >> 네. [1부 08:26:46–08:26:56] >> 예. 그리고 핵심 내용이 국립 국인 국민 참여를 공론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1부 08:26:53–08:27:07] >> 예.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사회적 대화 2.0 국민 제한을 개설했습니다. [1부 08:27:06–08:27:09] >> 그렇습니다. [1부 08:27:07–08:27:10] >> 예. 보고 받으셨나요?이 문제에 대해서. [1부 08:27:09–08:27:12] >> 네. [1부 08:27:10–08:28:00] >> 네. 그 그런데 이제 사회적 대와 2.0 국민 제안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어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 제안이 7개월 동안 단 여섯 건 매달 한두 건입니다. 그리고 5월 7월에 제 접수된 자하는 각각 149일 94일간 접수도 어 되지 않은 상태였다가 본의현실이 국민한 처리 현황을 어 자료 요구하니까 그때 답변을 처리했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대서 의제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건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그 여섯 경건의 국민한 중에서 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1부 08:27:56–08:28:06] 의제별 계층별 위원회에 전전달된 후석 조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28:03–08:28:15] >> 예. 우선 의원님 그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참겨보지 못한 점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8:13–08:29:02] >> 그래서 그래서요. 다른데 비교 당하는게 아니고 벤치마킹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국민권위 권익 위원회는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로운 제한뿐 아니라 기관이 직접 정책 쟁점을 제시하고 설문 토론 등을 통해서 국민의 의결을 수렴했는데요. 저렇게 많아요. 또 국가교육 위원회는 AI 시대 미래교육방 방향에 대한 국민의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논의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 의견 수렴 홍 홍보 영상 카디뉴스 웹 포스터 참여 이벤트를 막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산노인은 단지 국민지한 홍보는 기관지 표지 뒷면 홍보하고 [1부 08:29:00–08:29:15] 매일노동 뉴스면 홍보가 답니다. 예산도 결국 121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어떻게 문은 열어 놓고 그냥 누가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1부 08:29:12–08:29:24] >> 예. 그 저희가 나름 또 홍보의 다른 방식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실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계산 [1부 08:29:22–08:29:26] >> 제도 계산하세요. 더 열심히 하시고. [1부 08:29:24–08:29:3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9:26–08:29:39] >> 우리 그 산재 제심의 권리 구조 구제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근복지 공단이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1부 08:29:37–08:30:01] >> 그런데 법정 처리 기간이 60일이고 연장 20일까지 더하면 80일에 맞춰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점점 지연되갖고 7월 기준 184일 법정 기한에 대서 2.3배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이재 제심을 신청한 노동자들은 고통이 2.3배 이상이 더 커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1부 08:29:59–08:30:28] >> 예. 네. 또 오늘 오전에 질리도 있었지만 이거에 따라서 어 극단적 그 선택을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돼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래서 재심이에 대해서 어 결정 취소율이 재심사에서 5.6% 정도 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낮게 나오니까 결국은 이걸 바로 행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8:30:27–08:30:31] >> 예. 그렇습니다. [1부 08:30:28–08:31:16] >> 예. 그러니까 법정 기한이 길 이거 심사 기환이 길어지고 그다음에 추소율이 낮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행정소송으로가 버려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이 재심사 결과 어 재결 이후에 행정 소송을 보면은 그것이 접수 건수만 해도 3,109개고요. 폐소가 613개. 그리고 폐소율이 작년 올해 6월 기준으로 8월 기준으로 해서 22.3%까지 3%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누가 응 여기다가 재심사를 산재심를 요청하겠어요. 행정소는가 버리고 말지 그것도 더 빨리 더 결과가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31:13–08:32:00] >> 예. 이원님 그 재심사 처리 기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재심사 위원장으로서 송고하게 생각하며 그 제자의 시간은 우리 그 보통인의 시간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절실하게 처리간에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재심사위원의 그 가족들 모두가 그 총력을 다해서 처리 기관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만 지금 사건의 증가 추세가 예년의 증가 추세를 넘어서는 금년 들어서 약 39% 폭증하는 그 사건의 증가 추세입니다. 그 구제율이 그렇게 지정가신 바대로 높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마마저 줄어들어서 우리 [1부 08:31:58–08:32:49] 최심사위원의 실효성 또 우리 최심사위원의 그 기대하는 청구인들의 어떤 그 요구를 점점 요구와는 멀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송고스럽습니다. 이미 금년 초부터 저희가 업무 재편을 하고 전담팀을 구성하 구성하고 심리회를 그 주 3회에서 주 사회로 늘리고 그다음에 상적 안권수도 확대하고 계속 이렇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금 현재의 사건 속도 청구 속도라든지 처리도를 보면 내년에는 최대 10개월까지 지금 느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단의 대책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우리 그 최심사위원 위원회로서는 심사관 증언 심사관 증언이 안 된다면 그 예년에 그 했던 심사 지원관 증언이라도 해야 [1부 08:32:46–08:32:59] 지금 그 사건 접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고 이미 지연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더더욱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부 08:32:57–08:33:02] >>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8:32:59–08:33:05] >> 예. [1부 08:33:02–08:33:09] >> 1분 추가. 안 했어. [1부 08:33:07–08:33:11] >> 그런데 작년에 이거 지적받은 상황이잖아요. [1부 08:33:10–08:33:14] >> 그렇습니다. 예. [1부 08:33:11–08:33:21] >> 작년에 재심이 회의건수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한 건당 한 건당 3분 30초 정도 됐었고 [1부 08:33:19–08:33:27] >> 그러니까 3분 30초 보고선 아무리 전문가 숙달됐다라도 그게 정확한 판단할 수 있어요? [1부 08:33:25–08:33:52] >> 사실은 일주일 전에 의원님들이 보시고 오시고 당일 봐서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사건 검토를 하고 오시고 그날 해의하는 시간은 정말로 합의해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상병 중에는 3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 지금 계속적으로 집에서 다 보고 오실 수 있는 시간이나 이렇게한다 그러면 계속 늦어지고 늘어나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나세요? [1부 08:33:52–08:34:12] >> 예.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말씀할 기회를 드리고 그러지만 결과로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다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동안 제도 개선을 해서 국회 요구하든 정부에 요구하든 해서 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계속 결과만 안 좋아지면 고통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1부 08:34:10–08:34:30] >> 예.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총력을 다해서이 지금 처리 기관을 그 줄여서 제자 제자들한테 조속한 결론을 내드리도록 노력은 취소율하고 그 행정 심판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하고 반등이 좋아져야 되는데 너무 넓어요. 문제가 생기는 [1부 08:34:28–08:34:38] >> 예. 폐수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근로복지 공단 결과를 확인해서 공유하고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1부 08:34:37–08:34:40] >> 예. 박정 원님 수하셨습니다. [1부 08:34:38–08:34:42] >> 예, 감사합니다. [1부 08:34:40–08:34:47] >> 예. 다음은 윤재욱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8:34:44–08:35:22] >> 대구 총장님 대구 지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대구의 그이 최저임금 관련한 그런 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이 대구 아르바이트 시급을 8,원 이하 7,000원 이상 평균적으로 7,000원 후반대라고 인터뷰하는게 방송에 보도된 거 보셨나요? [1부 08:35:19–08:35:25] >> 네. 네. [1부 08:35:22–08:35:28] >> 올래 최재임이 얼마죠? [1부 08:35:25–08:35:30] >> 우리가 만 [1부 08:35:28–08:35:34] >> 10320원입니다. 그렇죠? [1부 08:35:30–08:35:56] >> 근데 7천원대 후반이면 몇 년도 최저 임금입니까? 이게 2018년도 최저 임금이 2,7,500원 정도 7,530원인데 대구 이제이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대구 청년들이 8년 전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올래 1요일에 취임하셨죠? [1부 08:35:56–08:35:57] >> 네. [1부 08:35:56–08:35:58] >> 올 취임 언제 하셨나요? [1부 08:35:57–08:36:00] >> 아 1월 13일 날 했습니다. [1부 08:35:58–08:36:08] >> 1월 날 1월 달에 취임하셨죠? 대구 최저 임금 위반 실대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이 보도 이후에. [1부 08:36:04–08:36:15] >> 네. 장 어이 보도 전에도 어 최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 위반권수가 많다라는 외부 지적이 있어 가지고 [1부 08:36:12–08:36:19] >> 그 위반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 어 [1부 08:36:16–08:36:24] >> 최재임금 신위반 신고가 대구가 제일 많아요. 인구 10만 명당 [1부 08:36:21–08:37:12] >> 지금 그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그 1등입니다. 신고 건수가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대구 지역에 신고서가 많은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어 여러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는 없고 특히 대학가 주변에 편의점에 그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한 반 이상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점과 카페 중심으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가 어렵고 또 산업이 위축되 있다 보니까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데 카페라든지 이런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를 떠난 20대이 [1부 08:37:08–08:37:30] 청년들의 순유철이 유출이 2021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 일자 일자리도 부족한데이 월급도 제대로 지켜 주지 못하면 청년들이 점점 더 대구를 떠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1부 08:37:27–08:37:49] >> 그러니까 대구 청년들이 최재임금 걱정 없이 첫대 일자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청년 일자리를 대상으로 어 최저임금 지킬 수 있는 어떤 계도나 또 지역 자영업자들하고 상생 계획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7:48–08:37:5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의 심각성을 저희가 좀 그렇게 해주시고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멈춰 주시고 광주 청장님 [1부 08:38:02–08:38:06] >> 예 광주 청장입니다. [1부 08:38:04–08:38:21] >> 올래 5월에 영광의 염전에서 노동자 세 명이 그 업주에께 폭행당하면서 최장 5년간 임금을 제대로 못 받지 못하고 그 피해를 본 사례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38:18–08:38:27] >> 근데 착취당한 노동자를 노동부가 아니라 경찰 신고한 마을 주문 주민에 의해서 알게 됐어요. 그죠? [1부 08:38:27–08:38:28] >> 예. [1부 08:38:27–08:38:29] >> 그렇죠. [1부 08:38:28–08:38:32] >> 예. [1부 08:38:29–08:38:50] >> 근데 이게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5년 동안 노동부 근록 감독관이 영광 염전에 감독을 나간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번에 사건 되고 나서 [1부 08:38:48–08:38:51] >> 원래 8월 9월에 한번 나간 걸로 이렇게 [1부 08:38:50–08:38:52] >> 도에 나가서 [1부 08:38:51–08:38:53] >> 그러니까 [1부 08:38:52–08:38:56] >> 18개 점검했어. [1부 08:38:53–08:39:17] >> 아니이 염전 노동자 착치 이야기가 나온게 지금 12년 전부터 잊어볼만 하면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근데이 근로 감독관들이 지금 그 관할 지역에 염전이 몇 개예요? 청장님. 어 전국 [1부 08:39:14–08:39:26] >> 아니 광주 지방 노동청 산하에 몇 개입니까? 예. 신한에 683소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고용돼서 있는 데가 55개소고 [1부 08:39:24–08:39:30] >> 어 영광은 60 [1부 08:39:26–08:39:31] >>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부 08:39:30–08:40:19] >>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2년째 염전 노동 착취 행위가 건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되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염전 노동자 이게 저 이게 학대받고 거의 뭐이 특히 저 지적 장애인들이 있고 이런데 이거를 건절 못 시킨다. 그러면 노동 관서 책임자로서 이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염전노에 관련 인권 착치나 어, 근로 조건 착취에 대해서 예, 건절하지 못하고 있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하지만 영 그 신화는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1부 08:40:16–08:40:45] 계속 어 점검을 해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초 노동 질서가 확립이 됐지만 어 반대로 영광에서는 그동안 어 이런 사건들도 없었고 또 점검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의 사건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영광에서 어 이런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그 까지 [1부 08:40:44–08:40:49] >> 네 [1부 08:40:45–08:40:55] >> 중활에 연전 노동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서 보고를 해주시 [1부 08:40:54–08:40:58] >> 예 알겠습니다. [1부 08:40:55–08:41:20] >> 예 윤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를 위해 자 감사를 죄송합니다. 감사를 중지했다가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당 간사관과 협의를 해서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0:15:40–00:15:43] У [2부 00:16:29–00:16:32] У [2부 00:17:18–00:17:21] У [2부 00:24:05–00:24:08] У [2부 00:55:11–00:55:14] У [2부 01:20:53–01:21:05] 박지 의원님 딱 지리 때 와 계시네. 준비가 되었으므로 시작할까요? 네. [2부 01:21:01–01:21:13] >>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순서는 박지혜 위원님 순서입니다. [2부 01:21:14–01:21:22] >>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가 박지혜입니다. 저희 김지 위원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2부 01:21:21–01:21:32] >> 네. 위원장님, 저희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폭염이 일터의 일상적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잘 알고 계시죠? [2부 01:21:31–01:21:34] >> 네. [2부 01:21:32–01:21:46] >> 어, 올해부터 정부가 폭염 대책을 내놓으면서 38도 이상이면 체감도 38도 이상이면 5개의 작업에 대한 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부 01:21:42–01:22:17] >> 네. 제가 지난번 노동부 국정감사 때 점검을 해 봤는데요. 올해 작업 중지 공고가 그래서 실제로 내려진 곳이 6천 곳이 넘습니다. 50억 이상 건설 현장은 작업 중지 이행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요. 9,462곳에 작업 작업장이 해당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고가 이게 권고잖아요.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사실 노동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 못하고 있어서 제가 챙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부 01:22:13–01:22:38] >> 네. 그런데 실제로 챙겨보면 저는 많은 작업장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 노동자에게는 임금이 줄어들고 사업주에게는 또 공사하는 쪽에서는 또 공기가 늘어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2부 01:22:37–01:22:39] >> 네. [2부 01:22:38–01:22:50] >> 네. 그래서 결국 폭염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새로운 노동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22:47–01:23:35] >> 네.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 IO에서는 어 폭염이라는 것이 언제 일하고 언제 교대하고 멈추는 시간의 임금은 누가 부담하고 공기가 늦어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이라는 방식 자체를 새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의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에요. 실제로 이탈리아는 지난해 7월에 노동부와 노사가 폭염 대응 기본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업 시간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교대 조정을 도사가 업종별로 협의를 하기로 했고 정부는 폭염으로이를 멈춘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2부 01:23:32–01:23:44] 하고 있고요.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그런 새로운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협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부 01:23:41–01:24:27] >> 네. 그래서 저희 위원장님께 우리 경산호의가 그동안 이제 기위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저도 봤습니다. 앞서서 지의했던 석탄 발전소와 같은 그런 감축이 필요한 업종들의 산업 전화 문제는 그동안에 좀 다루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폭염 등으로 인한 새로운 노동 귀약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어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경제사회 노동위 위위원회에서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이 분야에 대해서 기후위기와 일하는 방식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연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24:25–01:25:04]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복합 전환 중에서도 또 녹색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이 보동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전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가 따로 이게 전문가한테도 조언을 받고 하는데 오늘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좀 반영해서 연구해 내지는 저희가 좀 의제화하는 것까지 옆에 두고 좀 살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의재별 위험회 위원회까지 출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25:02–01:25:11]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산업제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차동민 위원장님. [2부 01:25:09–01:25:12] >> 네.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부 01:25:11–01:25:14] >> 네. [2부 01:25:12–01:25:24] >> 저희가 사실 해마다 지적되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산업보험, 산재, 재심사, 심사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다. 그런 지적 많이 받으셨죠? [2부 01:25:23–01:25:26]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5:24–01:25:37] >> 네.이 이 기사도 났었고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최근 6년 중에 어 올해가 제일 깁니다. 법정 처리 기간이 며칠이죠? [2부 01:25:35–01:25:39] >> 60일에서 20일 더였다. [2부 01:25:37–01:26:08] >> 네. 80일 늦어도 80일 안에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2023년에는 그래도 지켰어요. 근데이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어 기간 단축을 비롯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기 미재 사건 전수 조사에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 이상 경관한 사건이 20건이 있는데 그중에 16건이 진행 중입니다. [2부 01:26:08–01:26:11] >> 예.이 [2부 01:26:08–01:26:13] >> 사건들에 대해서 어 구체적으로 처리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2부 01:26:13–01:26:16] >> 예. [2부 01:26:13–01:26:22] >>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처리 기한 연장할 때 기한 만료 7일 전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2부 01:26:20–01:26:23]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2부 01:26:22–01:26:36] >> 일이 많다고 해서 통지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계획을 보고해. 예, [2부 01:26:32–01:26:39] >> 죄송한게 아니고 걸립니다. [2부 01:26:36–01:26:46] >> 세 번째로요. 지금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산재 선보장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26:45–01:26:47] >> 알고 계시죠? [2부 01:26:46–01:27:19]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는 가장 필요한 노동자는 어쩌면 재심까지 치르고 있는 100일이 넘게 지금이 과정을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일 거 같은데요. 산재 선보장에 있어서 어 재심을 기다리는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재심 위원회가 의견을 내셔서 적극적으로 재심을 기다리는 노동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부 01:27:16–01:27:45]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니까 재심이 끝나면 이게 행정적인 구제 절차의 마지막이고 여기서도 실패하면 행정 소송을 하러 가잖아요. 근데 구제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제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심하는 분들 중에 두 분이 지금 보니까 근로복지 공단과 관련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재심 위원회 참여하신 분들이 자기가 했던 편을 [2부 01:27:48–01:28:09] >> 마무리하시랍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면 본인이 직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 공단에 관련된 분들이 다시 그 사건에 판단에 관여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장해 주 [2부 01:28:07–01:28:45] >> 예 짧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 미처리 사건 1년이 경과된 사건들을 전부 확인을 했고요.이 지금이 사건에 대한 그 처리 방향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서 판단하에 앞서서 전문 조사나 이런 전문 기관의 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한 부분 그다음에 청구인 자체가 연기하거나 회에 나갔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그 결과 전수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28:41–01:28:59] >> 받은 사건 중에는 넘었는데요. 그 고료 사유가 피자의 장례라는 보 사유가 있어. 이런 상들은 저희가 납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사에서 [2부 01:28:56–01:29:42] >> 예. 연장 통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그 처리 기간이 그 80일 내에 도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청구 접수 접수를 받자마자 시기를 미리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 기관을 도과한다는 것을 먼저 선으로 알려 주고 그다음에 확정 저기 해의 일자가 잡히면 다시 또 한번 그 한 달 전에 알려 주는 그런 그 방식을 통해서 청구원들한테 최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제심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그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선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예, 이상입니다. [2부 01:29:40–01:29:50] >> 네. 박지혜 의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29:45–01:29:50] >> 네. 예. 어, 중로위원장님 좀 [2부 01:29:50–01:29:51] >> 네. [2부 01:29:50–01:30:06] >>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지리 때 제가 그 CJ 대한통군 그 사용자성 확장 중로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괴 완성된 것을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2부 01:30:04–01:30:11] >> 네네. 제가 좀 넘어갈까 하다가 이게 좀 교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립니다.이 [2부 01:30:09–01:30:13] >> 위원장님께서 [2부 01:30:11–01:30:18] >> 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존중은 하는데 정치적 상황이 좀 영향을 미친 거 같다. [2부 01:30:16–01:30:19] >> 정치적 상황 대법원 상황이 [2부 01:30:18–01:30:43] >> 대법원 상황이라 그러셨죠? 정치적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어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혹시 조의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북한 구성하고도 관련돼 있다. 이런 체지입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학자로서 그런 의견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중앙행정 기관 노동부의 행정 위원회를 맡고 계신단 말입니다. 법집행은 [2부 01:30:40–01:30:48] >> 어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고려 없이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2부 01:30:45–01:30:58] >> 예. 근데 그 위원장님의 시각을 그렇게 좀 뭐 대법관 구성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은 대법원에 대한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행정부 쪽에서 이일을 제기하는 걸 수가 있어요. [2부 01:30:57–01:30:59] >>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습니다. 저희들은 [2부 01:30:59–01:31:02] >> 예 [2부 01:30:59–01:31:03] >> 대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에 6월 이후에 [2부 01:31:02–01:31:07] >> 네 [2부 01:31:03–01:31:48] >> 전 6월 이후에는 3월 10일 이전 판결에 관련돼서 일체 판정이나 이런 거 참고 사유로 삼지 말라고 양당사자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드는 아 그런 상을 말씀드을 존중해야 과를 존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왜 그런게 나왔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뭡니까 상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필요가 한 거죠. 아니, 그니까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개인 자격이 아니라 위원장 자격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위원장 그 우리 박수근 위원장님 개인은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데 [2부 01:31:46–01:32:02] >>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개인적인 결정은 아니 생각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종로에서 이제 결정을 했고 이심 1심 이심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대법원에서 뒤집어졌기 때문에 [2부 01:32:00–01:32:07] >> 그니 그러면 대법원 파교 한성 결과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시라는 겁니까? 제가 단도지적으로 볼까요? 예. [2부 01:32:06–01:32:10] >> 그 우리 저 어떻게 보면 제가 당사자입니다. [2부 01:32:08–01:32:21] >> 아 당사자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맡았을 때이 그게 파괴 환송됐고 이제 또 그게 법제화돼서 집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적인 의견을 여준 겁니다. 저는 [2부 01:32:20–01:32:31] >>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중위 결정에 대체가 당사자기 때문에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는 피력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 01:32:30–01:32:51] >> 안 됩니다. 그 정도 피력하시면 안 되고요. 예. 법이 새로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어쨌거나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은 후속적으로 통과가 됐고 기존에 파괴송됐지만 통과됐고 그런 걸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황이 좌우했다 하면은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거예요. [2부 01:32:50–01:32:52] >> 그건 또 [2부 01:32:51–01:32:54] >> 확대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2부 01:32:52–01:33:24] >> 그는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로의 결정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왜 졌을까 이런 정도는 제가 당사자기 때 피고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그거에 피고 그 박수군님께 질문드리는게 아니라 그 당사자로서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현직 중위원장으로서의 지금 저희는 만남이에요. 개인 박수민과 개인 박수훈이 만나는게 아니라 중위원장과 국회의원 박수 만났어 시대 사건에 관해서 파기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2부 01:33:23–01:33:46] >> 아,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법은 통과가 됐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집행하실 거냐? 저는 그 입장을 여준 거죠. 그 말씀은 제가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달부터는 일체 대본 판결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용은 준비면에도 양쪽에서 너무 과하게 쓰지 마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2부 01:33:45–01:33:48] >>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2부 01:33:47–01:33:51] >> 네, 그렇습니다. [2부 01:33:48–01:34:02] >>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매뉴얼을 같이 만드셨어요. 노동위원회하고 고용노동부가 원하청 상생 교섭 매뉴얼을 만드셨죠? [2부 01:34:00–01:34:06] >> 뭐 그렇습니다. [2부 01:34:02–01:34:17] >>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게 법에이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니라도 실질적 구체적으로 고용 계약 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다. 이게 법의 취재 아닙니까? [2부 01:34:17–01:34:20] >> 그렇습니다. [2부 01:34:17–01:34:29] >> 예.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막상이 매뉴얼로 들어가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돼 있어요. [2부 01:34:26–01:34:37] >> 그래서 법의 그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그거 자체가 부족해서 매뉴얼이 나온 건데 이게 폭이 넓어져 있어요. [2부 01:34:34–01:34:57] >> 네. 그래서 저는 원래이 추상적이고 모한 걸 안 쓰는 거는 담당자 재량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담당자의 재량이 있으면 그게 쉽게 얘기하면 끝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란 가급적 교체적으로 하고 근데 법에 다 적지 못하면 대통령영 시행 규칙 지침으로 내려가는 거 [2부 01:34:59–01:35:02] >> 1분 [2부 01:35:03–01:35:51] >> 기다리시는 아 예 이분 쓰십시오. 예. 그래서 법이 다 담지 못하는 걸 시행령 취행 지침으로 내려가는 것은 담당자의 재량 예측 가능성 법의 자회적 해석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원하청 교섭 매뉴얼에 보면 단체 교섭 요구를 받았을 때 공고를 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로 과거에 아마 꼼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사용자들이 뭐 그 노조가 볼 수 없는데 붙여 놓고 뭐 이랬던 그 사례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청은 사용자 인정되거나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하총 노조와 하총 근로자가 알 수 있게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이 [2부 01:35:49–01:35:55] >> 가능성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이제 중로위가 판단하셔야 돼요. [2부 01:35:55–01:35:57] >> 그렇습니다. [2부 01:35:55–01:36:07] >> 예. 근데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법의 실질적 구체적으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때 그 범위 내에서 사용자 인정된다 했는데 여기서 가능성을 또 확 열었어요. [2부 01:36:05–01:36:37] >> 예. 그러면 중로이 끝발만 높아집니다. 이게 그 법을 만드는 기본 원칙이고 왜냐하면 저희는 선의의 관리자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끝발이 높았을 때 담당자 재량이 높아졌을 때 담당자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이 지침이라는 건 구체가 돼야 되는데이 가능성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현안으로 닥치신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2부 01:36:33–01:36:38] >> 네. 지금 어 원청자성을 판단할 때 [2부 01:36:37–01:36:40] >> 네 [2부 01:36:38–01:37:05] >> 그 교섭 들어온 모든 항목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어 김소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법상의 안전 의무까지도 관여가 되면은 사용자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용자 인정되면 교섭 들어가서는 그부터는 노사 합의해서 또 무제한 그 딱 사용자 인정된 요건뿐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논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부 01:37:03–01:37:09] >> 그건 그거는 단계마다 좀 다릅니다. [2부 01:37:05–01:37:13] >> 예. 그래서 지금 법에서 모호해 구화시키라는 매뉴얼이 [2부 01:37:11–01:37:18] >> 범위를 더 넓혔어요. 그래서 중위가 판단한 일이 굉장히 많아졌고 노의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2부 01:37:17–01:37:20] >> 네. 그렇습니다. [2부 01:37:18–01:37:31] >>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걸 지적드리는 거예요. 원청에 교속 필요성이 있었던 사안이 있었을 겁니다. 대한민국 교동에서 누적됐던 [2부 01:37:28–01:37:36] >> 그러면 그걸 좁혀서 보호하는 선택과 집중이 법 기술의 출발점이에요. [2부 01:37:33–01:37:47] >> 근데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 넓히고 모든 걸 다 논의하게 하면서 그때그때 중위가 판단하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2부 01:37:44–01:38:21] >>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의원님 말씀의 치지는 알겠는데 이게 저기 교수 공고의 단계하고 교단 분리 단계에서는 좀 넓게 보는데 교섭 의무가 구체적으로 있냐 없냐를 부당 노동 행위가 들어오거나 조종 단계에서는 지금부터 굉장히 좁혀게 볼 수밖에 없는게 저는 지침의 그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계마다 조금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연결하게 보는데 말씀드리면 [2부 01:38:18–01:38:25] >> 이해되셨을까요? 매뉴얼에 따르면 중이 판단 범위가 너무 넓어요. [2부 01:38:23–01:38:29] >> 그리고 지금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판단을 하고 계시고 [2부 01:38:26–01:38:35]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 판단의 재량의 범위를 줄이는 매로 바꿔야 된다는 [2부 01:38:33–01:38:47] >> 아 예치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 저희들 한 시행 1년 정도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취지가 어 충분히 있든 알겠습니다. [2부 01:38:44–01:38:48] >> 헌법에도 법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 있습니다. [2부 01:38:48–01:38:50] >> 네 [2부 01:38:48–01:38:50] >> 그 소신이 아니에요. [2부 01:38:50–01:38:53] >> 네 [2부 01:38:50–01:38:54] >>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고 아닙니다. [2부 01:38:53–01:38:55] >> 네. 그러겠습니다. [2부 01:38:54–01:38:57] >> 마무리해 주십시 [2부 01:38:55–01:39:00] >> 개열에 대해서 하여튼 범위를 가급적 높일수록 [2부 01:38:59–01:39:01] >> 오히려 노동자가 보호된다. [2부 01:39:00–01:39:03] >> 네. [2부 01:39:01–01:39:07] >> 너무 많은 거를 단체 교섭이 하도록 확 열어져 버리면 [2부 01:39:04–01:39:13] >> 원래 원청 직접 교성을이 법자를 시도한 그 선택과 집중의 그 이익이 려질 수 있다. [2부 01:39:12–01:39:17] >> 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분 [2부 01:39:16–01:39: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시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권태성 서울청장님 저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2부 01:39:35–01:39:40] >> 네. 서울청장 권태서입니다. [2부 01:39:37–01:39:52] >> 네. 청장님 어 노동청에서 이제 각 건설 현장에서 어 사고가 안 날도록 안전 조치 시행행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점검을 하고 계시죠.네 [2부 01:39:51–01:39:55] >> 그렇습니다. 이 [2부 01:39:52–01:40:01] >> 실제 현장에서 공사 진행되는 거 보면 하도급 공사가 비일비자합니다. 그렇죠. [2부 01:39:59–01:40:21] >> 네. 어 산업안전 보건법 제 61조에 보면요. 어 사업이 안 나와요. 예 사업주는 산업제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부 01:40:20–01:40:49] >>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2020년 1월 어 산업원제보 개정으로 된 건데요.이 이런 규정이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이 평가 기준이 없어서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원청도 그렇고 하청도 그렇고 [2부 01:40:46–01:41:35] >>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걱정이 많고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중대제 처벌법에도 절차를 평가 기준 절차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회 이상 점검하라 하는 규정은 있는데이 기준이 없으니까 제 각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산업 안전보건 공단에서 도급 사업 안전 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적격 수급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2부 01:41:33–01:41:42] 어, 상생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주로이 제도나 법령 규정인 거는 본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2부 01:41:41–01:41:43] >> 잘 모르세요. [2부 01:41:42–01:41:46] >> 예. [2부 01:41:43–01:42:32] >> 그러면 잘못 나오신가 본데요. 그죠? 알았 알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 하시고 어쨌든이 적격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이 어 12개 항목인데 여덟 개 항목이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전에 뭐 예를 들면 안전 점검 중요한 안전 점검이 있는데 작업 전중후 점검 보구 착용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작업을 해 봐야 확실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냥 뭐 처음에 누구든지 한다 그러지 안 한다 그러는 회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덟 개 정도는 이게 어려운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어 2025년 9월 15일 날 노동안전 종합 대책에서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한 [2부 01:42:29–01:42:57] 수급인을 선정하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 실질적 제재를 병행하겠다 이랬는데도 아직까지이 가이드라인이 안 나왔어요. 노동부에서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자. 자. 잠 잠깐. 계시고요. 산업안전 보건 실장님. 산업안전 실장님 계시죠? 어소관이죠. 산업안전실장님. [2부 01:42:57–01:42:59] >> 네, 맞습니다. [2부 01:42:57–01:43:01] >> 제가 얘기한 거 다 들으셨죠? 들습니다. [2부 01:43:00–01:43:05] >> 맞는 얘기죠? 예. 예. [2부 01:43:01–01:43:10] >> 이거 왜 가이드라인 한다고 만든다고 해놓고 왜 안 만드십니까? [2부 01:43:07–01:43:18] >> 예, 의원님. 지금 저희가 그 대책에 있던 내용들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계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43:15–01:43:23] >> 아니 준비 준비를 작년 한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준비만 하고 있어요. [2부 01:43:21–01:43:29] >> 현장에서는 아주 혼란이 있는데네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 하반기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고 [2부 01:43:27–01:43:31] >> 하반기 계획은 누가 세웠어요? [2부 01:43:29–01:43:33] >> 여동부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2부 01:43:31–01:43:41] >> 예예. 그걸 가지고 뭐 하반기의 계획이니 1년 후에 계획이니 뭐 내년의 계획이니 이런 얘기 하실게 뭐 있어요. [2부 01:43:39–01:43:45] >> 빨리 해야지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하시는게 맞는 거죠. [2부 01:43:43–01:43:48] >> 예. 현장 의견 들어서 서둘 수 [2부 01:43:45–01:43:50] >> 언제까지 하실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 [2부 01:43:48–01:43:56] >>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2부 01:43:51–01:44:09] >> 예. 들어갔어요. 자, 청장님 수사지에 대해서 우리이 여당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이러시던데 수사지의 이제 검사가 폐지가 됐잖아요. [2부 01:44:05–01:44:11] >> 그동안 수사지의를 많이 받아 왔는데 [2부 01:44:09–01:44:18] >> 자 이런 거 안 나오네. PPT도 수사지의를 어 이렇게 많이 받아 왔는데 이제 못 받는단 말이에요. [2부 01:44:16–01:44:24] >> 네. 그동안도이 노동청에서 이제 수사지 받을 때 다 결제를 다 했어요. 관서장까지. 그렇죠. [2부 01:44:24–01:44:26] >> 네. [2부 01:44:24–01:44:57] >> 그럼 지금은 이제 관서장까지 하면 바로 공서총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지의도 안 받고.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좀 아니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그 노동 감독관 우려가 커요. 또 노동 감독관이 우려하는 것 중에서 어떤게 있느냐면 이게 이제 어 아까 뭐 얘기하신 거 같이 이제 잘못된 법 외고 1분 더 쓰시겠습니까?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동 [2부 01:44:54–01:45:17] >> 예 거기에 이제 결제하신 분들까지 잘못되면 법 외곡제로 다 고발이 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이 검 검찰이나 경찰 좀 무서워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지금도 노동 감독관이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2부 01:45:15–01:45:59] >> 네. 그러면 앞으로는 더 할 거 같은데이 이렇게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해 보니까 노동 감독관 인터뷰를 해 보니까 사람들이 노동 감독관들 말은 잘 안 듣고 검사가 지시하고 검사가 요청한 거라고 하면 협조적으로 나와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지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 아까 보니까 별 뭐 수사지 폐지에도 영향은 적을 거다. 뭐 이래는데 곳곳에 영향이 미칠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부 01:45:58–01:46:02] >> 네 [2부 01:45:59–01:46:06] >> 대국 청장님도 하셨어요?네 [2부 01:46:02–01:46:28]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사 지위권 폐지에 대비해서 외부에서 그이는 수사 지위권을 행사했다면 저희 내부 수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부 지책을 맞추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 지위권에 [2부 01:46:26–01:47:16] >> 갖추고 있는 걸 지금까지도 그렇게 결제해서 넘겼잖아요. 검찰 지된게 검사가 다시 지된게 8,291번이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결제해서 난 것도 그러니까 이걸다는 무슨 대책을 강해야지 지금 하던 대로 그냥 계속하겠다는 얘기 그간에는 검 어 검사 지위권을 행사한 거는 저희들이 복잡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 주의를 요청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수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검사 지위권이 폐지됐기 때문에지도 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사 지위권에 유사하게지도 조원을 요구할 수 있는 어 제도가 있기 [2부 01:47:14–01:47:47]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검사의 전문성을 어 참고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송치 이후에는 다시 어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사한게 잘못됐다 하면 검사들이 다시 이거 이거 보완해서 다시에 송취하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어 현 제도화가 크게에 다를게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습니다. [2부 01:47:58–01:48:02] >> 알겠습니다. 네. [2부 01:47:59–01:48:11] >> 예. 이정비 의원님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기리하시겠습니다. [2부 01:48:07–01:48:27] >> 신정원 아 신정원님 안계시 다음인 줄 알고 생각 안 하고 있어. 잠깐만요. 제가 그다음인 줄 알고 지금 집에서 어디 갔냐? 여기 김기하고 김상 [2부 01:48:24–01:48:30] >> 제가 다음인 줄 알았습니다. [2부 01:48:27–01:48:45] >> 자, 아까 질문했던 거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노란봉 투법 시행 이후에 공공 부분을 상대로 한 우리 중노위원장한테 지의를 계속합니다. 단체 교수 요구만 해도 벌써 10 아홉 건이에요. [2부 01:48:44–01:48:47] >> 많섭니다. [2부 01:48:45–01:49:34] >> 예. 지금 이게 문제가요. 공공부문 상대로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9건 중에서 지자체가 119건, 공공 기간 쉬은 여덟건, 중앙 행정 기간이 15건, 지방 공기업이 일곱 건입니다. 뭐 제대로 모르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서로 이거조차도 한마디로 이제 아까 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이 노란공투법 자체도 애매해. 지침도 애매해하니까 서로 미루고 미루는 거예요. 지금 중앙 행정 기관이 실제 교 본교섭의 안기까지 평균 154일 걸렸습니다. 154일. 중앙부처 [2부 01:49:30–01:50:20] 15개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교섭에 들어간 곳은 딱네 곳이에요. 우정 사업 본부가 들어가는데 191일, 국세청 153일, 중기부 144일, 관세청 127일입니다.이 공공 기간조차도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노란봉투법이 제대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재밌는게 노동이 판정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 지금 보니까 국세청은 사장으로 인정이 돼서 교섭에 불러가서 앉아 있고 복지부하고 행한 분은 또 사장이 아니래요. 그러니 이것도 문제인데 그다음에 뭐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게 그다음 보면요. 이게 [2부 01:50:17–01:50:42] 지방자치 단체는 주로 내용이 어떤 거냐 보니까 생활 폐기물 관련 위탁 기간 쉬운 세 곳 아이 돌봄 관련해서 쉬운 한 곳 노인 돌봄 관련해서 물 곳 다문나 가족 지원 20곳 장애인 돌봄과 생활 체육 지원 18곳이 다 뭐냐? 지방자치 단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국민들 실생활에 관한 거예요. [2부 01:50:41–01:50:46] >> 네. 그렇습니다. [2부 01:50:42–01:50:58] >> 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다 이렇게 교섭 요구 다 되고 뭐 이러고 앉아 갖고 파업 들어가고 그러면 뭐 거리마다 쓰레기 방치되고 이거 난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부 01:50:55–01:51:21] >> 저는 저는 노란봉투법이요. 저는 사실은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글로 간데이 지배성 부분을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확정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침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는 한번 근본적으로 좀 왜 대법원에 가서 파교 한송됐는지 아까 뭐 대법원장의 취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2부 01:51:18–01:51:40] >> 대법원의 취향이라 대법원의 구성의 영향을 받은 거 같아요. 대법이 주심대법이 솔직히 말씀드는 김명수대 법원장 시절에 그 대법 대법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어 우리는 좌쪽 소위 진보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1:51:39–01:51:43] >> 그 전환 넘겨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2부 01:51:41–01:51:44] >> 주심 대법관은 [2부 01:51:43–01:51:46] >> 어 [2부 01:51:44–01:52:34] >> 이땡땡 대법관이시라는 거 잘 아실 거 내신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지금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 지금 뭐 당장 법을 뭐 개정하기나 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면 적어도 지침만이라도 조금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뭐 사실 삼성 성가급도 M% 사실은 중로위하고 다 거기서 삼성 파업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한참 뭐 다 개입하셨다가 결국 장관도 가서 박수 쳐 놓고 이제 와서는 m퍼 성과금은 또 안 된다 그러고 정액은 된다 그러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어디습니까? 제대로 만드십시오. 자, 대구 황종철 대구지청장님 그리고 광주 [2부 01:52:31–01:52:42] 지청장님, 정전주 지청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대구 저 제가 왜 나오시라 그런지 아시죠? [2부 01:52:40–01:52:43] >> 네, 아직 예, [2부 01:52:42–01:52:48] >> 최근에 [2부 01:52:43–01:52:51] >> 그 중대 사업장 감독 아시죠? 친영이 상무 이사로 있는 [2부 01:52:50–01:52:55] >> 거 숨기고 [2부 01:52:51–01:53:01] >> 네. 자, 그 근로 저 감독관 근로 감독관 징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2부 01:52:58–01:53:07] >> 아, 지금 이제 어, 그 부분은 어, 징계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부 01:53:04–01:53:22] >> 자, 이거 7월 23일에 중대회 발생했고 8월 19일에 이미 제외하고 그 해야 될 조치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8월 27일에 배제했어요. [2부 01:53:18–01:53:32] >> 네. 근데 지금 꽤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정리 안 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했을 때 혐의를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인정을 했다가 혐의를 인정을 번복을 하는 바람 [2부 01:53:30–01:53:36] >> 그니까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2부 01:53:33–01:54:02] >> 저는 이렇게 지금 사실이 보안수 사건 폐지로 물론 이거 내부에서 발견하시지 하신 거지만 앞으로 비일비지하게 있을 수 있다. 그런 걱정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주 지청장님 징계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직무 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 조항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 1분만 [2부 01:53:59–01:54:03] >> 예. 주가 당겨서죠. [2부 01:54:02–01:54:04] >> 네. [2부 01:54:03–01:54:04] >> 전주청장님. [2부 01:54:04–01:54:08] >> 네. [2부 01:54:04–01:54:18] >> 최근에 그 전주지청의 그 감독관이 노무사에게 그 미공개 정보 알려 준 거 아시죠? [2부 01:54:15–01:54:27] >> 네. 자, 근데 그 미공개 정보를 알려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바로 전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전 감독관에게 줬어요. 맞죠? [2부 01:54:26–01:54:29] >> 네. [2부 01:54:27–01:54:34] >> 자, 근데 왜 전주지청은 그거 몰랐습니까? [2부 01:54:31–01:54:46] >> 그 내용 몰랐습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지난 8월에 그 경찰에서 동보가 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2부 01:54:42–01:54:53] >> 근데 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건 꽁꽁 숨기 숨기셨습니까? [2부 01:54:50–01:54:58] >> 어 숨기 숨겼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2부 01:54:53–01:55:08] >> 아니 자 그 전주지청에 근무하던 한마디로 전관인 근로감독관인 노무사한테이 미공개 정보를 줬다는 거 사망 사건이었어요.이 사건. [2부 01:55:06–01:55:25] >> 네. 이런 건 준 거를 갖다가 왜 전 전 불로 감독관이었다는 걸 저희한테 소프 보내셔 갖고 1분 안 되는 이것 이거야 [2부 01:55:26–01:55:44] >> 이따 하셔도 괜찮다면 기다리신 분을 고려해서 한번 더 나왔어. [2부 01:55:38–01:55:44] >> 이거 저 전주청장이 관성하고 계 [2부 01:55:45–01:55:52] >> 예. 나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부 01:55:56–01:56:01] >> 아 [2부 01:55:58–01:56:08] >> 예. 빨리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예. 아까 1분 쓰셔서 4분 남았습니다. [2부 01:56:06–01:56:08] >> 네. 우리 경산호 위원장님. [2부 01:56:08–01:56:11] >> 네. [2부 01:56:08–01:56:35] >> 어 저는 이제 경산호의가 중앙 중심 논의를 넘어서 우리 지역의 사회적 대화도 좀 강화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어 메가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지역에 이런 산업들을 키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2부 01:56:32–01:56:39] >> 그런데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를 해도 [2부 01:56:36–01:56:47] >> 그 지역에 있는 그 투자 계획과 함께 어떤 지역의 어떤 뭐 인력의 문제, 근로 조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해결돼야 그것도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부 01:56:46–01:56:50] >> 그렇습니다. [2부 01:56:47–01:57:01] >>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경산호유가 지금 사회적 민주노총, 양대 노총 참여해서 지금 그 사회적 대화를 원포인트로 해 지금 하고 있죠? [2부 01:56:58–01:57:06] >> 예. 저희도 그 회의체 참여하고 있습니다. [2부 01:57:01–01:57:25] >> 음. 그래서 결국은 뭐 그게 주로 그 근로 시간과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큰 틀에서 그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결국은 인력을 양성하고 또 근로 조건에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2부 01:57:22–01:57:36] >> 예. 그 메가투코 특례법 재정과는 별도로 어 사회적 지역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2부 01:57:31–01:57:43] >> 예. 그 지금 그 지난 7월 21일 석유 화학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 경제 지원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2부 01:57:43–01:57:46] >> 네. [2부 01:57:43–01:57:48] >> 그게 지금 여수 울산 서산 중심으로 아마 하는 거 같아요. [2부 01:57:47–01:57:51] >> 네. [2부 01:57:48–01:58:01] >> 성과가 좀 어 어떻습니까? 지금 어 아직 그 그냥 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2부 01:57:59–01:58:05] >>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운영 기관이 내년 7월 20일까지 1년 정도로 좀 알고 [2부 01:58:04–01:58:08] >> 있는데네. [2부 01:58:05–01:58:12] >> 그래서 결국 어쨌든 이게 이런 경험이 소중한 이게 출범한 것이니만큼 [2부 01:58:10–01:58:19] >> 잘 준비를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부 01:58:14–01:58:22] >> 예. 지금 관련해서 지금 경산호의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좀 있지요. [2부 01:58:21–01:58:24] >> 예, 그렇습니다. [2부 01:58:22–01:58:30] >> 그래서 그것도 좀 확실하게 예산도 좀 지원받아서 지원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예. [2부 01:58:27–01:58:31] >>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부 01:58:30–01:58:51] >> 예. 어,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메가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전남광주 쪽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메가투구로 직접 지정된 건 아니지만 전북에에 세만금 쪽에도 현대차가에 지금 10조 가까운 투자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부 01:58:48–01:59:02] >>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실제로 인력을 어떻게 어 거기 이제 인력 고용 인력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정주 여건 어떻게 할 건지 요런 문제가 실제로 좀 있거든요. [2부 01:59:02–01:59:05] >> 네. [2부 01:59:02–01:59:11] >>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메가투구의 노동 시간 특례 관련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2부 01:59:08–01:59:12] >> 지역 고용을 활성한다는 측면에서 [2부 01:59:11–01:59:59] >>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 있으시면 한번 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 지역의 일자리 문제는 그냥 단순한 일자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 인재 양성 문제도 있고 정주 여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 이슈들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잘 좀 챙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 이슈에만 이렇게 논의할게 아니라 이제는 좀 경산후의가 지역에 이런 실질적인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에 또 각별한 또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2부 01:59:58–02:00:05]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저희가 동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00:01–02:00:21] >> 네. 알겠습니다. 예. 길이 마치셨습니까? 예.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2부 02:00:18–02:00:29] >> 예. 부천시형 이건 대원입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중부지방 고용 중부지방 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부 02:00:30–02:00:35] >> 예. 충부청장입니다. [2부 02:00:31–02:01:07] >> 예. 질리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현재 중부총에서 사건으로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건은 한국 가스 기술 인천 지사에서 정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의 산재를 조직적으로 음폐했다는 민원인 시구가 있었습니다.이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예. 보고받았습니다. [2부 02:01:04–02:01:54] >> 어 해당 민원인은 작년 11월 2일 고압가스 배관 점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공사장 바닥에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를 입었고 좌측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민원이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급자들에게 지배한 회의와 압박을 받아서 사고가 발생한 작년에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올해 5월 후유 장애 진단 판정을 받고 산재 신청을 결심해 경영 평가 발표 후 산재 신청을 했고 올해 7월 근로복지 공단의 산재 승의를 받았습니다. 근로 복지 공단이 해당 사고에 대해서 명백한 업무상 제라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동기업 관리자들이 다친 군 노동자에게 [2부 02:01:51–02:02:27] 했던 말들을 보면 과연 이런 일이 대한민국 공공 기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녹음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소리를 들려 주세요.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하여튼 너도 알겠지만 조식사에서는 동료들에 관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좀 알 거 아니야. 그렇지 뭐 A나 S밖지. B도 B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런 뜻이야. [2부 02:02:24–02:02:30] >> 관리자 선에서는 산재를 용인을 할 수가 없어요. [2부 02:02:28–02:02:32] >> 예. [2부 02:02:30–02:02:39] >> 지사 전직원한테도 어 문제가 좀 있어요. 평가라고 하는 부분. 회사에서도 뭐 문제가 되지만. [2부 02:02:38–02:02:41] >> 네. [2부 02:02:39–02:02:44] >> 회사잖아. 네. [2부 02:02:41–02:02:50] >> 그러면서 어 기관하고 평가를 하는 정부 경영 평가에 있어서 산업의 [2부 02:02:48–02:02:51] >> 어 마이너스 점수가 된다라고 알고 있고 [2부 02:02:51–02:02:54] >> 네 [2부 02:02:51–02:02:55] >> 관리자 선에서는 산재를 용인을 할 [2부 02:02:54–02:03:00] >> 이러다가 넘어졌다는 거만 넘어 이러다가는 빼라 빼라 그래 [2부 02:02:57–02:03:06] >> 지사장한테 좀 있어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2부 02:03:05–02:03:09] >> 네 [2부 02:03:06–02:03:11] >> 회사잖아 [2부 02:03:09–02:03:58] >> 이게 들어보시면 경영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산재 처리를 안 해 주려고 한 겁니다. 진단서에서 일하다는 분을 빼라고 해서 뺐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공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분의 고소장을 보면 피해자가 산재를 신청하자 회사측은 근로 복지 공단에 업무상 제로 판단하지 않아 자체 조사 자료가 없다고 허의 보고를 해 놓고 바로 다음날 모회사인 한국 가스 공사에 보고하기 위해 따로 현증 어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이 신청을 못 하도록 공단 의견서 연람에 부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 일탈이 아니라 아 [2부 02:03:56–02:04:36] 회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현재도 피해 노동자는 당사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만큼 철저한 2차 가해 방지와 신속하고 단호한 사법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기업 외에도 다른 공공 기관들이 경영 평가 등 기관의 이익을 이유로 산재 음표를 시도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법률에 보면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이를 음폐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죠. 장님. [2부 02:04:35–02:04:40] >> 예. 예. [2부 02:04:36–02:04:42] >> 자 방금 녹음을 같이 들으셨잖아요. [2부 02:04:40–02:04:44] >> 증거는 명백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2:04:43–02:05:01] >> 예. 지금 뭐 7월 30일 날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저희가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님 그 틀어 준 녹취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라면 그 관련 법령의 근거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2부 02:04:57–02:05:21] >> 그러니까 어 경영 평가에 산재가 발생하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산재를 숨기려고한 건데요. 그러면 여기이 가스 공사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아, 한국 가스 기술 공사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다른 공사는 또 다른 공공 기관은 이런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부 02:05:20–02:05:23] >> 예. 예. [2부 02:05:21–02:05:25] >> 이런 부분도 철저히이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2부 02:05:24–02:05:29] >> 예. 예. 알겠습니다. [2부 02:05:25–02:05:30] >> 그게 산재 처리를 신청한 근로자가 노동자가 [2부 02:05:30–02:05:33] >> 예. [2부 02:05:30–02:05:41] >> 어,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를 보면 언제 다쳤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시점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예. [2부 02:05:39–02:05:48] >> 예. 그 본바 상의에서 산재 은폐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5:48–02:05:56] >> 네.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성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2부 02:05:54–02:06:00] >> 예. 부산진골 이현성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건 우리 중앙동위원회 위원장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06:00–02:06:02] >> 네. [2부 02:06:00–02:06:07] >> 예. 위원장님 그 현행 법상 그 노동위원회 위원 임기가 3년이지만 사실상 그 연임 해수에는 제한이 없지요.네 [2부 02:06:07–02:06:09] >> 그렇습니다. [2부 02:06:07–02:06:57] >> 예. 우리 그 PPT 하면 참고하시고요. 최근 10년간 그 전국의 그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전체 4,779명 가운데 9년 이상 제임만 이원이 전체 25.3%인 3%인 1207명으로 나타나는데요. 즉 전체 위원 네명 중에 한 분이 법정 인기 세배 이상 재임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뿐만 아니고 재미는 통계도 있는데 재임 기간 상의 10열명을 살펴보니까 모두 25년 이상이었고 최장 재임자는 약 39년 5개월에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 노동위원의 업무는 전문성과 경험이 중요합니다만은 같은 위원이 지나치게 오래 재을 하게 되면은 특정 노사 관계자나 사건 대리인하고 반복적으로 접출을 하게 되면서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2부 02:06:55–02:07:33]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이 정도의 장기을 단순히 전문성과 경험 때문이라고 이래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제시한 저 자료가 노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유원 다 합쳐서 할 거죠. 근데 근로자원과 사용자 위원은 저희들이 간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익위원은 위원님 말씀 공 그래서 그래서 제가말 계속 말씀드리는데 중노의가 직접 추천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도 출성률이라든지 사건 처리 실적 또 판정의 공연성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별도 시스템이 있습니까? 심사가 [2부 02:07:31–02:07:35] >> 네. 있습니다. 공익위원은 있습니다. [2부 02:07:33–02:07:41] >>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에 직접 추천하지 않는 위원들 그 사 사용자나 노동자처 [2부 02:07:39–02:07:44] >> 아,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2부 02:07:42–02:08:07] >> 그래서 그런 절차 없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위축한다는 방식이라면 사실상 뭐 자동 연인 뭐 종신적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일정 기간 이상 장기로 재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업무 수행 능력 평가를 하고 재위촉 적경성 심사 같은 것을 도입해 가지고 전문성 공정성실성을 한번 얹가게 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8:06–02:08:09] >> 네. 그렇습니다. [2부 02:08:07–02:08:12] >>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들 실제 그 활동한 실적을 제가 한번 또 살펴봤거든요. [2부 02:08:11–02:08:16] >> 네. [2부 02:08:12–02:09:01] >> 어 2023년에는 전체 2016명 중에 56.6%인 %인 112명이 연간 회의에 10회에도 참석을 못했고 24년에도 59.2% 작년에도 55.1%가 1%가 연간 10회 미만 참석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차례도 해에 참석하지 않은 그 유연이 2023년에는 482명, 24년에는 507명, 25년에 416명으로 매년 수백명씩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이원으로 위촉해 놓고 실제 활동이 저조한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별로 회의 배정과 또 참석 실적을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 [2부 02:08:58–02:09:11]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제2 과정에서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위원대 실제 그 참성률 이걸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를 하시고요. [2부 02:09:10–02:09:13] >> 네. 그러겠습니다. [2부 02:09:11–02:09:25] >> 어, 규정으로 조금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런 규정이 없다면은 그 우리 위원장께서 한번 규정을 새로 만드는 거 한번 적극해 주시 [2부 02:09:23–02:09:26] >> 예, 그러겠습니다. [2부 02:09:25–02:09:29] >> 조금 이해가 안 가지요. [2부 02:09:26–02:09:33] >> 제가 볼 때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에 가는 그런 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 [2부 02:09:31–02:09:35] >> 그래서 이런 분들은 [2부 02:09:33–02:09:42] >> 최의도 참석 안 하는데 수당만 받고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09:40–02:09:48] >> 네. 예수에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우리 저 김재영 우리 그 경산우 위원장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09:47–02:09:50] >> 네 [2부 02:09:48–02:10:05] >> 시간이 지금 별로 없지만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는 그 노사정이 노동 경제 사회 현화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그 대화 기구입니다만는 노동계 한축에 이제 민노총이 지금 빠져 있어 가지고 완전체를 지금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부 02:10:02–02:10:52] >> 그렇습니다. 어 처음에 98년 1월 달에 그 제 1기 노사징어 출범할 때는 민노총 한두 같이 참석을 했는데 99년 2월 민노청에서 어 노사를 탈퇴한 이후에 현재까지 28년째 김대중, 노무영,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성열, 이재명 정부 등 역대 정권을 막론하고 경사 노의 모든 해체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그 민노총 경산후의 참여를 위해서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 왔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민주노총 내부에서 의사 결정이 잘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탓도 있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민주노총의 산별 노조하고 [2부 02:10:48–02:11:03] 좀 간담회에도 하고 그런 형태의 그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는 좀 밟아 왔었습니다. 예. 저도 시간 좀 일단 1분 [2부 02:11:01–02:11:05] >> 1분 [2부 02:11:03–02:11:07] >> 예 [2부 02:11:05–02:11:10] >> 작년에 그 취임을 하고 [2부 02:11:07–02:11:15] >> 작년에 취임을 하고 그 민도총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2부 02:11:12–02:11:16] >> 26년 만에 첫 방문을 알려졌는데 예 [2부 02:11:15–02:11:30] >> 거기 이후에는 그 특별한 선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그 저 지난 10월 7일 날 민노총 대연에서 어 경사위 참여 여보를 노인했지만은 의결 정적수 달르고 부결이 된 거 알고 계시죠? [2부 02:11:26–02:11:58] >> 네. 네. 어 이재명 정권의 김지영 우리 그 경사 노의도 결국 그 민주노총에 같이 함께 참여시키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 민노총 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김정 위원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우리 그 경산의 구에도 불구하고 민노청은 사실상 경산의를 패싱한 채 노동부와 각종 정책 해체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이 이 자료를 보시면 몇 가지 그 내네 내 군데 사례가 있는데요. [2부 02:11:57–02:12:14] >> 네. 어 민노총에서는 이처럼 그 노동부는 정기적으로 정책 현안을 논리를 하면서 정작 사회적 대를 해야 하는 경사 노의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경사도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2부 02:12:16–02:12:27] >> 그 기다리시는 분을 위해서 뭐 전례 비추어서 1분 내외 1분으로 하시고요. [2부 02:12:24–02:12:31] >> 예. 보충하시죠. 추가질리 하시죠. 예. [2부 02:12:29–02:12:32] >> 예. [2부 02:12:31–02:12:34] >> 예. [2부 02:12:32–02:12:43] >> 이현성 위원님 수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12:38–02:12:46] >> 예. 손피론 기조실장님 어디 계실까요? [2부 02:12:47–02:12:50] >> 예. [2부 02:12:55–02:12:58] >> 예. 백조실장입니다. [2부 02:13:05–02:13:11] >> 예, 인천 서굴 이용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준 [2부 02:13:09–02:13:15] >> 노동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2부 02:13:11–02:13:17] >> 예. 화면 화면 보시죠. [2부 02:13:15–02:13:18] >> 베트남 이준노동자 또한 씨 알고 계시죠? [2부 02:13:18–02:13:19] >> 예. [2부 02:13:18–02:13:26] >> 예. 어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 사망해서 [2부 02:13:24–02:13:37] >> 돌아가셨어요. 예. 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첫 그 산재 사망 이준노동자의 예우 사업의 일환으로 어 공항에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2부 02:13:34–02:13:40] >>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2부 02:13:37–02:13:57] >>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근로복지 공단의 업무상 재를 신청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단속으로 인한 피신 행위가 불법 고용이라 업무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업무 상제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2부 02:13:54–02:14:01] >> 예. 예. 예. 다음 보겠습니다. [2부 02:13:57–02:14:32] >> 이런 공권력의 행사 말하자면 잘못된 단속 과정으로 인해서 생명권이 침해되었다. 기본권이 침되었다라는 이유로 국가 인권위원회 진정을 했는데 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1차, 2차 모두 어 기본권 치매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최종적인 국가 인권위원회의 소위원의 결정은 기각이 됐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2:14:32–02:14:40] >> 일단 뭐 제가 인권위 판단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2부 02:14:38–02:14:42] >> 예. 그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부 02:14:40–02:14:44] >> 네.이 [2부 02:14:42–02:15:05] >> 조사 결과 보고서 상에 보면 당시에 이루어졌던 단속이 토끼 모리식 단속에 해당하고 그 토끼모리식 단속은 이준노동자뿐만이 아니고 단속하는 공무원에게도 상당한 어 심적 고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 자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부 02:15:02–02:15:13] >> 자 그래서 노동부는 법무부하고 합동 단속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15:13–02:15:15] >> 그러겠습니다. [2부 02:15:13–02:15:23] >> 필요하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기준도 좀 새롭게 만드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2부 02:15:22–02:15:40] >> 어 불법처에서 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직접 주거나 어떤 기준을 같이 협의하거나 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외주노동자 관리에서 법무부가 하는 역할하고 노동부가 하는 역할이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협업하는 과정에서 의견은 줄 수 있잖아요. [2부 02:15:39–02:15:42] >> 예. 예. 예. [2부 02:15:40–02:15:48] >> 자,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하고 있는 불법 체류다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 처리 요령입니다. [2부 02:15:46–02:16:31] >> 예.이 이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인정이 됐는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근데 가운데 요건이 보시면 단속시 사업주의 도주 지시로 도주 중 사고 발생이라고 하는 요건은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도주 지시라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고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제해라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풀어서 왼쪽에 1, 2, 3번으로 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도주 지시가 없더라도 저는 현실적으로 불법 고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준노동자를 고용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업무상제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6:28–02:16:34] >> 업무상 제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직접 검토할 소관은 아닌데요. 한 [2부 02:16:33–02:16:39] >> 노동부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협의하셔야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부 02:16:37–02:17:13] >> 자, 또 다른 사건인데요. 전북 김재에 있는 주식회사 1강이라는 회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고용 허가제 하에서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 기간 연장, 그에 따른 비자 연장 또는 어 숙련 기능 인력으로의 비자 변경 이런 것들이 사업주에 좀 매여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노조 탈퇴를 강요합니다. 부당노동 행위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중노위원장님 전북 진호의 사건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엄전하게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죠. [2부 02:17:11–02:17:15] >> 네. 1강파 이제 유념하겠습니다. [2부 02:17:13–02:17:48] >>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고용어제의 제도적인 문제인데 2019년에 노동부는 사망제 사업장에는 인력 배치를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2023년 이후로 보시면 맨 왼쪽에 감 사망제 감점 사업장들이 쭉 있는데이 사업장들에 대해서 외국인력 배정 사업을 그대로 다 합니다. 23년에 111개 사업장이 그대로 배정을 다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 전혀 관리대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책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17:46–02:17:50] >> 예. 예. 기준하면 보겠습니다. [2부 02:17:48–02:17:53] >> 예. 기준인데 좀 더 보완할 부분은 있습니다. [2부 02:17:50–02:17:55] >> 자, 고용 허가제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2부 02:17:54–02:17:58] >> 예. [2부 02:17:55–02:18:11] >> 구직 활동 기간 3개월 이내에 구직을 못 하게 되면 강제출 위기에 내몰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속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 허가제 요소를 반영해서 고용 허가제 개선해야 된다. [2부 02:18:10–02:18:14] >> 국정과제인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2:18:12–02:19:00] >> 현재 논위 진행 경과 추진 경과 말씀해주십 저희가 어 그니까 외국인력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어 현장 전문가들 노사 함께 안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음 부처간에 정부 부처 안에서 좀 협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가 아직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데 데 말씀하신 이제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어 이라인 체계 안에서 좀 더 숙련을 쌓아갈 수 있는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용화가제 이외에 그 준숙년 외국 인력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을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붙여가는 협의가 완료되면 조만간에 발표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부 02:18:57–02:19:03] >> 너무 기지부진하고 있으니까요. 예, [2부 02:19:00–02:19:07] >> 지금 재계도 일정 부분 완화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부 02:19:05–02:19:21] >>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동부가 좀 드라이 버시고요. 많이 필요하면 설득도 하셔야 되고요. 법무구가 계속 보수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노동자, 정동자 가릴 것 없이 [2부 02:19:18–02:19:29] >> 차별없는 조건에서 이런게 안 되면 노예노동 하에서 일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상황들이 계속 폭하거든요. 그동만 좀 힘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02:19:27–02:19:31] >>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9:29–02:19:33] >> 네. 이용 위원님 [2부 02:19:31–02:19:48] >>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아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부처관에 협의할 부분들도 좀 속도를 내고 노동부 단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만이라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9:44–02:19: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제리하시겠습니다. [2부 02:19:50–02:20:08] >> 네. 중부지방 고용노동 청장님 나와 주시고요. 이쪽으로 좀 와 주시죠. 그다음에 노동 정책 실장님도 좀 함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중부 청장님. 예. [2부 02:20:06–02:20:14] >> 어, 청장님. 관할인 인천에서 핵신노동자 고영기 씨가 194일간 고공농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2:20:13–02:20:16]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2:20:14–02:20:20] >> 어, 이분들 주장은 간주 근로 시간제로 인해서 하루 12시간이라고도예. [2부 02:20:19–02:20:24] >> 3내지 4시간, 4시간 정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는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제당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2:20:24–02:20:28] >> 예. [2부 02:20:24–02:21:13] >> 간주 근로 시간제가 뭔 뭔가요? 간주 근로 시간제가 일단 근로 시간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는네 사업자 산 어려운 경우에 소장이 시간을 근로 시간 인정하는 거죠. 예. 택시 노동자들에게이 간주 근로 시간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공짜 노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저희실이 입수한 A택시 업제 임금 지급 규정입니다. 어 보시면 하루 12시간을 운행할 것을 정해 놓고 근로 시간은 3시간 30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비택시 업체의 임금 지급 규정도 어 보시겠습니다. 하루 8시간 운행 중 어 3.30 3시간에서 4시간만 근로 시간 인정합니다. [2부 02:21:11–02:22:00] 그리고 그 옆에이 3.3시간을 제외한 4.7시간은 휴계 시간으로 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 정말 택시 노동자들이에 4시간이나 한 8시간 정도를 휴계 시간으로 쓰고 있느냐? 앞서 본 그 비비택시 업체 소속 노동자 한 달치 운행 기록을 저희들이 입수해서이 운행 기록을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31일 중에 28일을 출근했습니다. 하루 평균 주행 시간이 8시간 34분입니다. 어 그리고 그중에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 시간은 평균 3시간 56분. 그다음에 성객 없이 운행한 공차 시간이 평균 4시간 46분이었습니다. 문제는이 성객 없이 은행한 시간 [2부 02:21:58–02:22:24] 이것이 차를 멈춰 놓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이동한 시간입니다. 근로 시간입니다. 청장님 실제 이렇게 근로 시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일부 승객 기시 운행한 시간만을 임금을 지급하는 이런 간주 시간 근로제 임금 채불 아닙니까? 요게 아마 저희 국토위 쪽 소관인 택시 발전법 등의 [2부 02:22:23–02:22:29] >> 네. 그러면 이따가 좀 한꺼번에 좀 설명해 주 노동 정책장님 좀 나와 주시죠. [2부 02:22:30–02:22:33] >> 네. 넘시 [2부 02:22:31–02:22:40] >> 예 간주 근로 시간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죠.네 네, 맞습니다. [2부 02:22:38–02:22:49] >> 그런데 전국의 모든 택시 노동자들의 은행 기록이 아까이 기록을 저희가 본 것처럼 어 국도교통부가 운행하는 택시 운 운행 기록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팀스. [2부 02:22:48–02:22:51] >> 네. [2부 02:22:49–02:23:12] >> 그것에 따라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즉 택시 노동자는 근로 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간주 근로 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택시 택시근 택시 노동자의 임금책에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그냥 단순 시간 계산으로 하긴 어려. [2부 02:23:11–02:23:27] >> 예. 좋습니다. 택시 임금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임금 체계에다가 근로 시간 자체를 그렇게 딱 규정해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일부 시간만 근로 시간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는 근로 기준법상 어긋난 것 아닙니까? [2부 02:23:25–02:23:28] >> 그 간주 [2부 02:23:27–02:24:12] >> 예. 이따가이 TF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어한국노동구원에서연구영을 통해서 운행기록을 통해서 근로 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간주 근로 시간제를 적용해서 근로 시간을 나머지 근로 시간을 휴계 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노동부에 이미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고용노동문화 일선 지방고용 노동청이 택시 업계이 관행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방치하는 것은 직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정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택시 업계에서 우선 노동부가 택시 업종 근로 시간 TF라는 걸 출범시켰죠? [2부 02:24:10–02:24:15] >> 예, 맞습니다. 지난 10월 8일 날 출범했습니다. [2부 02:24:13–02:24:55] >> 예.요 요 이해 관계자 논의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따가 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계산하는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과 별개로 어 충분히 지금 근로 시간과 관련된 어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간주 근로 시간제를 그대로 쓰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근로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분명하게 노동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정하고 이정과 관련해서 택시 업계 또 택시 노동자들하고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내해 나갈 것인지 하는 [2부 02:24:53–02:25:02]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구체 계획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부 02:24:59–02:25:47] >> 네. 의원님 그 택시업계 택시업계 노사와 정부 또 관계부처가 굉장히 힘들게 택시 업종의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제 조사 TF를 어 시작했습니다.이 TF에선 일단 어 택시협계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자체를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조사 설계부터 노사 정부가 같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또 최근에 국토부에서 월급제 ETF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와 국토부 협업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의원님께서 얘기 말씀해 주신 그 감독 [2부 02:25:45–02:25:57] 관련해서는 지금이 실대조사 TF 굉장히 어렵게 꾸려진 상황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2:25:53–02:26:07] >>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택시 인금 자체가 간으로 실한데 그것만으로 다 드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낮고 어려운 조건에서 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네 [2부 02:26:05–02:26:23] >> 맞습니다. 제를 위지하는 것은 굉장히에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우선이 문제를 어떻게 좀 어 마당화하고 보완할 것인는 부분도 함께네 [2부 02:26:21–02:26:29] >> 신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네 [2부 02:26:26–02:27:02] >> 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 마지막 순서로 최기상 관사님 지의하시겠습니다. 박수근 중로위원장님께 주로 지리하고요. 네. 경산노의 위원장님께도 나중에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이 중노의 노동위원회가 준사법적 행정 기관 이고요. 주로 소관무가 이제 분쟁에 관한 조정 판정 시정인데요. [2부 02:26:59–02:27:15] >> 네. 저는 늘 지항이 조정 판정 시정까지 올 필요 없는데 오는 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습니다. 이거 오지 않게 만드는 문화와 제도 [2부 02:27:12–02:27:19] >>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부 02:27:16–02:27:24] >> 우리 위원장님께서이 부분에 전문가이고 권의자이시기 때문에 [2부 02:27:21–02:27:26] >> 그 방법이 무엇일까 여쭤보려고 [2부 02:27:24–02:27:32] >>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게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 편작이라는 매우 유명한 의사 [2부 02:27:32–02:27:35] >> 네 [2부 02:27:32–02:27:55] >> 관합니다. 이제 편작이 삼형제 막내인데 본인 말이 제일 마지막에 본인 얘기입니다. 자기는 중병을 치료한다고 침을 놓고 피를 뽑고 약을 붙이고 수술을 하는 난리법석을 떨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명성이 자자하다. 그런데 본인은 가장 하수다. [2부 02:27:52–02:28:01] >> 네. 작은형은 병세가 미미한 초기에 치료해서 증세가 중요해지기 전에 치료를 한다. 네. [2부 02:27:59–02:28:04] >> 그래서 명성이 동네에 머문다. [2부 02:28:01–02:28:14] >> 근데 최고의 의사인 형은 병이 나타나기 전에 얼굴 빛만 보고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가장 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른다. [2부 02:28:12–02:28:43] >> 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수사와 재판의 영역으로 가는 이유가이 세 번째 부분과 약간 결합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많이 몰리고 그거를 빨리 처리하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그러다 보면 굳이 올 필요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수사와 재판 그리고이 조정의 영역으로 온다는 생각을 합니다. [2부 02:28:41–02:29:26] >> 네. 애초에 가지 않도록 많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에 많은 어 지금 분들이 노란봉투법 관련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수십년 동안 노사 관련한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이 이번에 새로 편입된이 제도를 중노의 등에서 다루시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요. 위원장님이 그동안 쭉 이런 노동회를 하시면서 조정과 판정 시정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이게 어떤 제도나 법률 관행의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줄여 나가야 된다. 의견을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2부 02:29:23–02:30:11] >> 네. 그 뭐 의원님 지적하신 같이 부당 해고등 개별 근로관계에 관련된 사건은 우리 노동위원에서 약 30% 정도가 합의를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 또 업무 부담도 좀 들어서 법원에 단독 사건과 합의 사건이 있듯이 우선 사건 처리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결국 쟁점이 간단하거나 사실 관계가 간단한 것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의 공익위인 만장 일치로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는 뭐 개정 노조법에서 말씀이 많습니다만 내년 3월 정후 1주년인데 저 나름대로 보관이 있었어 영경계가 우려하지 않는 분 또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공공 부분에 [2부 02:30:09–02:30:25] 사실 예상보다는 사건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되지도 않을 사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2부 02:30:22–02:30:29] >> 국회에서 법을 뭘 좀 바꾸면이 노사 관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까요? 어떤 [2부 02:30:28–02:30:37] >> 관해가 좀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아까 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제 생각이 내년 3월 정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부 02:30:35–02:30:42] >> 알겠습니다. 우리 경산남 위원장님께이 대법관도 여임하시고 오랜 법조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2부 02:30:41–02:30:44] >> 네. [2부 02:30:42–02:30:59] >> 저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뭐 정치의 사법화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일상의 사법화 즉 사법 영역이 오지 않아야 될 수많은 국민들의 사소한 일상들이 지금 수사와 재판의 영역을 옮겨 가잖아요. [2부 02:30:56–02:31:06] >> 예.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조금만 문제되는 사람은 인생의 사법파, 과거부터 지금 미래까지 가족까지 사법의 영향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2부 02:31:06–02:31:10] >> 그렇습니다. [2부 02:31:06–02:31:54] >> 이렇게 가는게 결국 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서로서로. 그래서이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사회나 특히 수사나 사법 영역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이 관행과 제도의 낭비적 요소를 없앨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소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 질문 주셨으니까 그냥 뭐 경산회 위원장 입장을 떠나서 우리 사회 갈등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이 갈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저희한테는 조금 더 많이 [2부 02:31:52–02:32:22]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경산호이가 그런 갈등에 어찌 보면 굉장히 강도가 높은 노사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화를 통해서 조정하고 협상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어 득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효능감을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문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예. [2부 02:32:19–02:32:47] >> 네. 최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 질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혜경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분 쓰셨습니다. [2부 02:32:44–02:32:47] >> 네. 기조실장님. [2부 02:32:50–02:32:53] >> 예. 기조실장입니다. [2부 02:32:51–02:33:41] >>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어. 많은 원님들께서 검사의 수사 지권 폐지와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서울청장님이셨나요? 어지도 조언과 보안 수사권이 있어서 수사 요구권 있어서 현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어 국민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우리 특사경들이 어 수사지를 직접적으로함으로써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겠는가 그리고 특사경으로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근로 감독과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힘없는 노동자들이 [2부 02:33:39–02:34:30] 우리 노동부를 찾아오고 근로감독관을 찾아오는 이유는 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였고 어,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더 훨씬 많이 가지시는 것이고 책임도 더 많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면으로 보면 어 노동자들 아 그 근로감독간 특사경들이 일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동안에 검사에 막혀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거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도 훨씬 더 억울하했던 일들을 어 바로바로 어 빠르게 어 좀 처리가 가능하고 어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어 그와 관련해서 [2부 02:34:27–02:35:16] 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결과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송치율을 높이는 문제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장기 미처리 사건도 많잖아요. 그리고 연도별로 제가 보니까 어 25년 26년 이렇게 가면서 미처리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것들에 대해서 경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 우리 노동자들의 걸기를 훨씬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그래서 정부가 바로 쓸 수 있었던 그것이 정말 잘한 [2부 02:35:13–02:35:25] 일이고 어 우승민들에게 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어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35:22–02:36:09] >> 예. 말씀을 드리면 분명한 것은 어 이제 노동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더 커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부 입장에서는 어 노동부 독자적인 수사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부터 여기 계신 기관장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는 공사청과의 관계에서 지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치가 있어서 어 이제 의원님들도 뭐 여러 걱정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저희 이제 감독관 충원 과정에서 경력이 많지 않은 감독관들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어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만들지만 어 수사에 대한지도 조언을 일정 기간은 좀 활용하면서 내부적인 영향을 키워 [2부 02:36:07–02:36:37] 가는게 저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수사 역량이나 감독 역량을 키워 가는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까 송출 말씀하셨지만 송취를 높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최종적으로 그 저희가 송찬 사건들이 법원에서 제대로 인정 가을 수 있도록에 완성도를 높이는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실상을 주지 않고 예 [2부 02:36:34–02:37:13] >> 예 정혜경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시간 좀 세워 주시고요. 우리 천안 지청장님 계신가요? 뒤에 계시죠? 나 보실래요? 네. 뒤앉으니까 심심하시죠? 대전 지청장님께서는 몇 번 나오신 거 같아 가지고 지청장님께 묻습니다. 제가 좀 칭찬도 해 드리고 좀 당부 좀 해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당진 씨가 철강산업 침체로 고용 위기 선재 지역 대형 지역으로 진정이 됐잖아요. [2부 02:37:13–02:37:16] >> 네. 그렇습니다. [2부 02:37:13–02:37:57] >> 그리고 또이어서 고용거보 버티미온 프로젝트 공모로 국비 2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철강산업 자직근로자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장금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재청에서도 많은 그 노력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양님.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노동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게 이제 같은 저수에서 일을 하는데이 철강산업 분류코도 C25 C24가 있는 노동자들만 받고이 업종 코드가 없는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어요. 50만 원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청장님. [2부 02:37:56–02:37:59] >> 예. 근데 [2부 02:37:57–02:38:00] >> 오늘은 이제이 정부 사업이다 끝났죠. [2부 02:37:59–02:38:02] >> 예. [2부 02:38:00–02:38:12] >> 근데이 못 받은 사람들내는 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산하고 좀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범부랑도 제가 해비의를 하고 예본 [2부 02:38:11–02:38:14]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2:38:12–02:38:37] >> 근데 한 절반 노동자들이 못 받은 거 같아요. 한 2,02명 정도가 되는데 대상자가 어 한 5개사 1119명은 받았고 나머지 10개사 983명이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안 주려면 다 같이 주지 말고 이래야지 같은 비슷한 일 하는데 이렇게 좀 차별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내 꼭 좀 챙겨 주시고요. 저도 본부한테 얘기할테니까 좀 챙겨 주세요, 청장님. [2부 02:38:36–02:38:39] >> 네. 알겠습니다. 네. [2부 02:38:37–02:38:43] >> 네. 고맙습니다. [2부 02:38:39–02:38:53] >>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1분 17초 정도 남았는데 우리 최재임금 위원장님께 그냥 한 말씀 좀 부탁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이 [2부 02:38:50–02:39:02] >> 심의 촉진 구간 산식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노사에 이견이 생기면 이제 그 공익원들이 이제 제시하는 그 상하 선이잖아요. [2부 02:39:01–02:39:05] >> 네. [2부 02:39:02–02:39:09] >> 근데이 산식이 해마다 달라지고 있어서 기준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2부 02:39:07–02:39:15] >> 그 두 번째는 노동제의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2부 02:39:14–02:39:30] >> 우리 위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촉진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 노사가 어 수정안을 계속 제출하다가 더 이상 수정한 제출이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2부 02:39:27–02:39:38] >> 예 그 노사의 요청에 의해서 공익원이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에 노사가 [2부 02:39:36–02:40:05] >> 어 촉진 구간을 요청할지 모릅니다. 어느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그 산식을 매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동일한 산식을 촉진 구간으로 적용하는 것도 노사의 자율적인 어 심의를 어 제약하는 어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부 02:40:02–02:40:12] >> 어요.지 않고 왔다 갔다냐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 [2부 02:40:11–02:40:15] >> 네. [2부 02:40:12–02:40:16] >> 그분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렇게 [2부 02:40:15–02:40:25] >> 그러니까 심의 촉진 구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 촉진 구간은 어찌 됐든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2부 02:40:24–02:40:33] >> 네.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익 [2부 02:40:30–02:40:45] >> 그니까 공의 기원이 어떤 시점에서 매년 동일한 그 시점에서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심의 촉진 구간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요청될지 모르기 때문에 [2부 02:40:43–02:40:46] >> 예. [2부 02:40:45–02:40:48] >>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0:46–02:40:56] >> 네. 그고 상황은 저희들이 한번 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02:40:52–02:41:25] >> 네. 억기구 위원님 좋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 위원님 길리하시겠습니다. 하시기 전에 지금 이제 뭐 미리 당겨서 다 쓰시고 좀 적게 남아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 추가 발언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30초 이내로 정리를 하시는게 그 이상은 다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2부 02:41:25–02:41:37] >>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30초를 넘기지 않도록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 위원님 발언하 [2부 02:41:36–02:41:38] >> 좀 멈춰 주시고 [2부 02:41:37–02:41:41] >> 예 [2부 02:41:38–02:41:46] >> 그 각 지방 노동청장님들도 좀 많이 좀 들어 주시고 여기 노동 정책 실장님 [2부 02:41:47–02:42:27] >> 좀 나와 주시기 바라 실장님이 자리에 계신 청장님들께서도 이번 달부터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권이 일괄 폐지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수사홀로 서기가 시작된 것인데 그만큼 법률 전문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지금 각 지방청 중에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노동 감독관이 한 명도 없는 지방청 손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다 있습니까? 아유 [2부 02:42:25–02:42:56] >> 제가 한번 다행이 아닙니다.여 이래 보면은 본위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따르면은 경기 청 중부 광주 대전청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특히 광주청은 공인 노무사조차도 한 명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청, 중부청, 광주청, 대정청회에 소속 감독관들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2부 02:42:54–02:42:59] >> 아 전체적인 명수는 확인해 봐야 되겠. [2부 02:42:57–02:43:35] >>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네 곳에 지방청 소속 어 노동 감독관만 한 3,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3,명. 어, 그리고 어,이 지역의 노동자들 그 천만에 가까운 노동자와 117만 개 사업장을 이제 관화를 합니다.이네 개 청이. 에, 국내 절반이 이제 수준인데요. 그런데 이곳에 법률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부 02:43:33–02:43:47] >> 네. 네. 저희도 이제 수사권 독립 관련해서 준비를하느라고 했는데 어 지금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없는 곳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용 공고를 하고 있는데 [2부 02:43:45–02:43:53] >> 또 많이 미협하지요. 지금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2부 02:43:49–02:44:05] >> 어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지가 언제인데 수사 독립 중비 상태가 너무나 안연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분명히 좀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44:02–02:44:29] >> 네. 그다음에 저동안에 검찰의를 내용과 그다음에종판례 등을 다 분석을 해서 각 분야별로 수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다 배포도 했지만 그것들이 실제 수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또 본부에서도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부 02:44:26–02:45:15] >> 예. 어 앞서 본부 감사에서 지적했지만 지금 고용노동부 전체 노동 감독관 중에 변호사와 공인 노무사 자격 보유 현황이 한 16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0.3%밖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어 정상적인 수사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이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어 전문적인 법률가들을 많이 고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될까 고용노동부와 지방청에 제가 구분을 하는 이제 없습니다 없고 어 고용노동부가 모두 스스로 되순 [2부 02:45:13–02:45:23] 정원이 아니라 당순 증원이 아니라 전문성 우려들 실속 있는 대책들을 기서네 [2부 02:45:24–02:45:29]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2부 02:45:26–02:45:34] >> 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45:35–02:45:44] >> 예. 저 이창길 부산 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2부 02:45:42–02:45:48] >> 네. 부산 청장입니다. [2부 02:45:44–02:45:51] >> 예. 어 동성 케미칼로 단체벽 위반 진정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2부 02:45:49–02:45:54] >> 네. 지난 10월 2일 날 들어온 걸 알고 계십. [2부 02:45:51–02:46:01] >> 예. 알고 계시고요. 36명 고용 조정 즉 구조 조정을 결정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부 02:45:58–02:46:05] >> 단협에 어 구조정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노조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 02:46:04–02:46:09] >> 네. 그렇습니다. [2부 02:46:05–02:46:20] >>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전동의 협의 없이 했을 경우에 이거는 단협 위반 아닌가요? 어 구체육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2부 02:46:17–02:46:29] >> 아닙니다. 그 사업주와 노조를 불러서 같이 그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단위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46:26–02:47:01] >> 예. 그래서이 지금 희망 퇴직 신청 중에 공장 생산 종료와 위로금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은 이거는 그 노동자의 퇴직을 강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퇴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고 해고 해피 노력도 하지 않았고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회사 협의만 거치면 된다는 주장이죠. 어 해사 회사 해 회사측의 주장 그러합니다. [2부 02:46:58–02:47:06] >> 예. 그래서 노동부가이 단협 위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2:47:04–02:47:13] >> 저희가이 진정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예. 그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7:10–02:47:16] >> 예. 법에 따라서 노동보 엄정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부 02:47:15–02:47:19] >> 네. 그러겠습니다. [2부 02:47:16–02:47:27] >> 예.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그리고 예. 들어가시고 서울청장님 다시 좀 나와 주세요. [2부 02:47:25–02:47:30] >> 네, 서울청장입니다. [2부 02:47:27–02:47:41] >> 아까 그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그 임금 차별 진정이 9월 23일 날 제기가 됐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부 02:47:37–02:48:14] >> 맞습니다. 그런데이 본위원이 진정 일반 민원을 낸 걸 보니까 5월 7일 날 이미 그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나오면서 그 임금에 대해서도 쭉 기술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서울청장님이 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져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그 정원대에서 선설을 하고 했는데 이게 위정을 한 거로 보여져요. [2부 02:48:11–02:48:28] >> 그 부분은 이거는 서울청 본청이 아니라 남부지에 접수된 사건인데요. 남부지 결국은 서울청 산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부 지청에는 근로문화 개선 지원가가 별돌습니다. [2부 02:48:24–02:48:43] >>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내용을 보지도 않았었고 본위원실에서 9월 16일 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는 그때 서둘러서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놓치고 있는 거 같은데 [2부 02:48:41–02:48:47] >> 이거 명확하게 5월 7일 날 들어왔습니다. [2부 02:48:45–02:48:59] >> 예. 5월 7일 날 들어온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동료 구일자들 왕따 폭행 및 임금 차별 등으로 인해서 직장 직장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2부 02:48:57–02:49:22] >> 그 밑에 내용을 한 번도 안 읽어 보신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을 했는 어 지까지 아주 한 정신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본인으로 일상을 하고 [2부 02:49:20–02:49:35]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직장내 괴롭힘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접수를 했고 근데 지금 살펴보면 이걸 여러 사건을 쪼개서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2부 02:49:38–02:49:46] >>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별도 들어왔습니다. 오셨다이 말씀을 드리 겁니다. [2부 02:49:44–02:49:47] >> 네. [2부 02:49:46–02:49:49] >> 정하죠. [2부 02:49:47–02:49:57] >> 네. 네. 네. 그걸 접수할 때 좀 세밀하게 접수해야 되는데 어 조금 미흡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49:54–02:50:00] >> 접수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2부 02:49:57–02:50:00] >> 네. 네. 네. [2부 02:50:02–02:50:0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부 02:50:04–02:50:16] >>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희 의원님 이래하시겠습니다. [2부 02:50:12–02:50:18] >> 예. 김지영 경산회 위원장님께 지리 드리겠습니다. [2부 02:50:17–02:50:21] >> 네. [2부 02:50:18–02:50:53] >> 위원장님 저는 그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직장 괴롭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경산회에서 지난 7월부터 그 직장내 괴롭힌 제도 계선 분가위원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매우 반갑게 지켜보고 있었고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 7월 10일 회의하는 당시에 이제 노동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을 필요한 부분이 사각지대 개선이라고 제안을 드렸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2:50:51–02:51:36] >> 네. 이게 지금 현행 근로 기준법 76조 2항하고 3항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오임미만 사업자, 프리랜서 특고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 그거에 대한 사각지대 개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건 그 지금 여기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빠져 가지고 그냥 기존 근로우 기준법 안에서의 개선 제도를 논의하시는 건지 많은 전문가분들은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제안하시는데이 분가 개선이 분가위원회 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을 염두해 두고 하신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2부 02:51:33–02:52:08] >>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분가위원회에서 지금 어 그 직장내 괴롭힘 관련된 법제도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각지대 해소 부분도 사실은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분과위원회 잘 의원님들 전달해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2부 02:52:05–02:52:11] >> 아 그럼 여기는 이제 기존의 제도를 위주로 하고 [2부 02:52:09–02:52:15] >> 추후에는이 부분도 논의를 할 계획이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2부 02:52:13–02:52:18] >>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뜻을 설하겠습니다. [2부 02:52:16–02:52:54] >> 제가 이미 일터 괴롭힌 방지 법안을 좀 제출한 바 있고 실 저는이 법안이 빨리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경산호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이 법안 처리 속도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 실은 고용노동부에서 의지가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경산호의가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실은이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좀 위원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어서 그 말씀 그걸 좀 요청 제가 지의 좀 드렸습니다. [2부 02:52:52–02:53:11] >> 예. 저도 개인적으로 뭐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의 존놈과 같이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게 논의 상황도 지켜보고 또 위원님 뜻도 잘 반영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3:09–02:53:16] >> 네. 고용로동부가 주저하는 부분을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부 02:53:14–02:53:20] >> 고용노동부를 제가 제압할 수 없어서 그 실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부 02:53:22–02:53:32] >> 예. 김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2부 02:53:30–02:53:33] >> 아까 30초만 썼습니다. 제가 [2부 02:53:32–02:53:36] >> 아까 1분 쓰셨습니다. [2부 02:53:33–02:53:38] >> 아 30초 아 그러면 [2부 02:53:36–02:54:03] >> 2분 30초로 할까요? 예, 그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진의 정에 저 잠시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부산 노동 어, 부산 고영 노동청장님 예. 그쪽으로 잠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릴 텐데 그 PT 올려 주시고요. 이게 그 올렸나요? 어, 왜 2분으로 돌아가지? 3분으로 해서 다시 [2부 02:54:00–02:54:06] >> 3분에서 2분 30초 3초 남 끝내야 됩니다. [2부 02:54:04–02:54:08] >> 이게 30초씩 끊을 수가 없어서 [2부 02:54:06–02:54:10] >> 3분면 2분 30초만 에다 끝 [2부 02:54:08–02:54:35] >> 예 한 분들을테니까 2분 30초로 끊겠습니다. 그 이게 오타 오타가 좀 MST였습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2 그 22년도에 그 유성 케미칼이라는 회사에서 MSDS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엉터리로 제공하는 바람에 그 사용한 업체 집단 중독 29명이 발생했던 적 있죠? [2부 02:54:35–02:54:38] >> 네. 그렇습니다. [2부 02:54:35–02:54:50] >> 그래서 그 때문에 시정 23건 과태료를 13건에 4,700만 원 사업처리 두 건 이렇게 했는데 그 4년 만에 똑같은 업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떠냈습니다. 그죠? [2부 02:54:46–02:54:54] >> 네. 유사 유사한 물질에 그런 거죠. 세척 가는 겁니다. 그죠? 있습니다. [2부 02:54:52–02:55:28] >> 이게 사실은 뭐 노동부에서 확인한게 아니고 경남 직업병 안심 센터 거기에서 검 검사한 결과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동부로 통보한 것이고 그에 따랐는데 이게 그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오른쪽 우상단에 보시면이 사건이 발생한 2022 2년에만 전수 조사하고 그거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성 케미칼에 대해서 그런데 똑같은 유형으로 똑같은 세척 성분이 이거 가짜 이게 알려주는게 이게 사실은 뭐 심각하면이 치사량으로 치사 문제가 있어 사람의 위험까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2부 02:55:28–02:55:30] >> 네. [2부 02:55:28–02:55:32] >> 그래서이 기준을 [2부 02:55:30–02:55:42] >> 그냥 동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정과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부 02:55:41–02:55:44] >> 네. 공감합니다. [2부 02:55:42–02:55:53]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권과 없는 데하고 있는 데를 좀 구별해서 성실 세납 세금 납부한 사람들에서선 잘 봐주고 체납하는 사람들 별도 관리하잖아요. 그죠? [2부 02:55:52–02:55:54] >> 네. [2부 02:55:53–02:55:57] >> 그 제도를 한번 만들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2부 02:55:55–02:56:00] >> 네. 범부와 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2부 02:55:58–02:56:33] >> 알겠습니다. 잠시 멈춰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산재 보상 담당하시는 그 국장님이나 실장님 와 계신가요? 요동부에 나와 주시고 또 산업제 보상보험 제재심사 위원장님 차동민 위원장님 계신가요? 예. 짧게 제가 질문할 거니 잠시 우리 차연장님께 먼저 질문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토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재심사 처리 기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접수는 또 갈수록 폭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2부 02:56:31–02:56:39] >> 2002 접수를 따지면 그 전년도 동기 대비 해서 금년 6월 8월까지 무려 40% 가까이 늘었어요. 그죠? [2부 02:56:38–02:56:41] >> 예, 그렇습니다. [2부 02:56:39–02:56:55] >> 이게 근로 복지공단에서 처음 결정할 때부터 엉터리 했거나 불만이 많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재심사로 더 넘어올 것이다. 이런 추측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거 그거보다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2부 02:56:53–02:56:57] >> 좋습니다. 그런데 [2부 02:56:55–02:57:08] >>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의 근에는 기간도도 도가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한게 한 건도 없습니다. 5,600건 집수를 했는데 한 건도 기간을 처 지행 뭐 못 찍켰습니다. 그죠? [2부 02:57:07–02:57:09] >> 예. 그이 [2부 02:57:08–02:57:13] >> 상태 계속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뭐죠? [2부 02:57:10–02:57:19] >> 예. 지금 심리에 증해하고 내년에 예상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들 해서 지금 연 8천권 목표를 [2부 02:57:17–02:57:37] >> 계속해서 예상과 인력 한 확보한다는 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거 중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한 사건 복잡한 사건을 나눠서 아 단순한 사건들은 대부분에서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하잖아요. 좀 방법을 좀 찾아야지 계속해서 돈하고 예만 달려면 어떡해요? 연초부터 사건별로 분류해 가지고 전담 팀제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부 02:57:35–02:57:52] >> 노동부에서도이 문제에 대해서 근로 복지 공단에서도 제대로 좀 하게 해서 신사를면 얼마나 많은지도 활성하죠. 이것은 대체 관세 이렇게 갈 일이 아닌다 보니까 어떻요? [2부 02:57:50–02:57:58] >>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산재 재심사위원회로 많은 신청이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간고하겠습니다. [2부 02:57:59–02:58:09]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 예, 2분 남아 있습니다. [2부 02:58:07–02:58:36] >> 박정님 이쪽으로 좀 와 주시겠어요? 저쪽 아까도 제가 질리드렸는데요. 작년에 국정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재심사할 때 서면 심리를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너무 어 세종까지 가는게 너무 멀어서 3분 진술하러 하면서 몇 시간씩 걸리니까 그걸 제도 계산하자라고서는 영상 구술 제도도 지금 시범자로 하고 있죠. [2부 02:58:35–02:58:38] >> 예. 그렇습니다. 이원 [2부 02:58:36–02:59:07] >>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 연권이에요. 연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청구인들이 직접 대변 구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걸까요?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같은데 전부 다 영상 구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자 봤는데 홍보가 없어요. 이걸 하는 걸 좋은 좋은 제도 그러니까 국정함서에서 지적 받아서 만들기 했는데 그 형식적으로 한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2부 02:59:05–02:59:10] >>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2부 02:59:08–02:59:42] >> 예. 그런데 좋은 제도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그냥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그런 꼴이 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저기 제도 계산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간 재심사를 요구하는 시간 오래 걸리고 또 취소열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좀 그래도 좀 낫게 하는 거지. 몇 시간씩 고생하게 만든다면 다시 가서는 또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이게 또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2부 02:59:39–02:59:49] >> 예. 제자 입장에서 잘 살펴서 제도 개선도 하고 그런 것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9:46–03:00:21] >> 예. 그리고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말씀드리면 우리 중로이랑 똑같은 식으로 근로자 대표하고 사행자 대표가 한 명씩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어 당현직 위원도 나오는데 참여한 내용들을 보면은 출성률이 너무 형편 없어요. 한쪽이 나오면 나머지 안 나오고 결국은 양쪽에 나와서 제대로 된 합의를 하고 관여해라 이런 건데 이렇게 최성률이 낮은데 이게 효율적인 효율적인 건가요? 제도산해야 되나요? [2부 03:00:19–03:00:42] >> 예. 위원님 말씀 아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사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게 이상적이긴 하나 노사 위원이 각각 2명씩 총 네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회의체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일정상 맞지 않아서 참여율이 좀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부 03:00:40–03:00:53] >>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노사위원 참석을 최대한 유인하기 위해서 일정 조정이나 예 다른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고요. [2부 03:00:48–03:00:55] >> 실차례 회주면네 번 나왔는 [2부 03:00:53–03:01:06] >> 예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참석률이 굉장히 낮은데요. 요거는 본부하고 협의해서네 당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하게 하도록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1:05–03:01:09] >> 예. [2부 03:01:06–03:01:15] >> 네. 박정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2분입니다. [2부 03:01:13–03:01:17] >> 전주 [2부 03:01:15–03:01:26] >> 지방청장님 나오셨어요? 전주 광주 뭐 같이 나오셔도 되고 반성 시간 좀 멈춰 주시는 거죠? 나오시는데 [2부 03:01:27–03:01:33] >> 네. 전주 지청입니다. [2부 03:01:29–03:01:55] >> 자,이 사건 폐기물 처리장에서 60대가 사망한 사건인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찰로부터 수사한다는 거 통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이 미공개 정보를 전직 특사경인 노무사들한테 제공했어요. 그 노무사들은 증거 위조로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맞죠? [2부 03:01:53–03:02:11] >> 아, 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조금 차오가 있어서 있었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제공받은 노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저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2부 03:02:08–03:02:15] >> 그러면 아까대 답변은 모르고 잘못 답변하신 거다. [2부 03:02:12–03:02:16] >> 예. 10월 13일 날 보도낸 보도 [2부 03:02:15–03:02:18] >> 되기 전까지는 몰랐다. [2부 03:02:16–03:02:22] >> 자료 예.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2부 03:02:18–03:03:08] >> 어쨌거나 저희 저는 아까 답변은 알고 계셨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숨겼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경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모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저희가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현재 수사 중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찰로부터 자료를 못 받았으면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지금 왜곡될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주 지방 고용노동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지금이 저 그쪽으로 [2부 03:03:05–03:03:15] 사건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책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네 [2부 03:03:11–03:03:20] >> 알겠습니다. 예. 최저임금 위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부 03:03:16–03:03:24] >> 자, 지금 어 자영업자 소득 평균값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거 알고 계시죠? [2부 03:03:24–03:03:27] >> 네. [2부 03:03:24–03:03:32] >> 자, 우리나라 법상 최저 임금 종류별로 구분하여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죠? [2부 03:03:31–03:03:34] >> 네. [2부 03:03:32–03:03:35] >> 2026년에도 [2부 03:03:34–03:04:15] >> 네. 이제는 업정별로 구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매년 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통계를 활용해서 어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가 계속되면 어 어떤 식의 노사 공의 기원간에 합의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게 한쪽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리 자영업자들 뭐 뭘 자산 어 여러 가지 그 소포를 자 이렇게 업정별로 [2부 03:04:12–03:04:28]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자동화하고 그리고 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 [2부 03:04:23–03:04:51] >> 저는 우리 아까 어 중원장도 뭐 길거리에 나가서 쟁하는 거보다 난다고요. 한청을 없애보다 자동화 할 수 있는게 다속된 겁니다. 이게 파청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길거리 투쟁이 아니라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적절한 조화를 [2부 03:04:51–03:04:55] >> 예. 알겠습니다. [2부 03:04:53–03:05:00] >> 예, 나경원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2분 지대하시겠습니다. [2부 03:04:59–03:05:07] >> 네. 권순환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색 많으십니다. [2부 03:05:05–03:05:18] >> 저희 올해 3월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처음으로 명시해서 요청했습니다. [2부 03:05:15–03:05:30] >> 최저임금법 시행 40년 만에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위원회가 6월 11일에이 안건을 찬성 10일 반대 15 무효 1로 부결했습니다. [2부 03:05:28–03:06:14] >>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 배달 택배 대리운전 같은 특수고형 플랫폼 노동자가 정부 추산으로 약 800만 명이 되는데이 노동자들이 지금 최저임금법의 보호 밖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 위원회가 지금 27명인데요. 근로자 위원 아홉 명이 찬성하고 사용자 위원 아홉 명이 반대했다고 생각하면 공익 위원들의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공익 위원들의 반대가 다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시 논의에서 공익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까? 어, 투표 결과 공로 판단하면 공익원들 다수가 반대한 것으로 어, 생각됩니다. [2부 03:06:11–03:06:58] >> 저는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그 위원회에 위원회에서 작년에 정부의 조사를 요청하면서 배달 택배 대리운전 돌봄 가사 가정 방문 점검 학습지 여섯 개의 업정에 대해서는 여섯 개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적용의 정당성이 상당함 이렇게 명시를 해서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정부가 심의를 요청을 했고요. 심의가 개시되었을 때 정부가 실태 조사한 자료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65만 명에 대해서 여섯 개 직종 65만 명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제출을 했고요. 뭐 시간을 질 수 없다.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 다 [2부 03:06:56–03:07:22] 반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소득이 상당 부분 보전되고 있고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런 사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2018년 4월에 다시 이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내년 끝까지 준비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점을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네 [2부 03:07:20–03:08:11] >> 어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의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어 최저임금 위원회 공익위원 모두가 어 배달 라이더나 어 또는 학습지 교사, 돌봄 어 가사 서비스 노동자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어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 현재의 법률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하는 한계 때문에 적용 대상의 확대가 임의적으로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요번에 공의 기원 권고 안으로 그 결정 아 그니까 그 적용 대상이나 결정 기준과 [2부 03:08:07–03:08:34] 관련해 별도의에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바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어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결과에 따라서 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논의가 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별도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부 03:08:30–03:08:45] >> 성의 입이 가장 중요하다는 장을 잘 노동부가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 배달라이더는 기정법상 도로자로 정한 서울공업도 있습니다. 이런 [2부 03:08:43–03:08:48] >> 예 정리해 주십시오. [2부 03:08:45–03:08:51] >> 도입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03:08:48–03:08:53] >> 예. 애써 보겠습니다. [2부 03:08:51–03:09:01] >> 네. 박재 의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 2분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08:58–03:09:04] >> 네. 전 지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부 03:09:03–03:09:06] >> 서면 [2부 03:09:04–03:09:15] >> 서면 지의로 대치하시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도를 잘 활용합니다. [2부 03:09:10–03:09:20] >> 역시 사선 관로의 그런 예.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께서 지하시겠습니다. [2부 03:09:23–03:09:28] >> 가셨어요? [2부 03:09:25–03:09:33] >> 아, 이런 고마울 수가. 그러면 이건태 위원님 순서입니다. [2부 03:09:35–03:10:26] >> 예.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지영 위원장님과 박수건 위원장님은 아 지금이 시대 최고의 노동법 전문가이십니다. 두 분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어 저하고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는 기회가 좀처럼 없을 것 같아서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의문을 어 좀 던져 보겠습니다. 그 임금 양극화가 지금 심각하고 우리 사회가 해결할 문제인데요. 저는 사업주가 본인이 직접 고용을 하느냐 파견 근로를 받느냐 아니면 하청을 해서 하청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장 내에서 동일 가치에 노동을 하는데 임금이 어 100%대 50% [2부 03:10:23–03:11:15]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 민법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헌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로자의 평등권 인간의 존업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법이 헌법을 굴복시키는 현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 봤더니이 하청은이 하청은 같은 공장 내에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에 차별을 주면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그런 선택인데이 하청은 민법 103조 반사 질서 계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부 03:11:11–03:11:44] 우리 사회가 파경근로는 그 차별대를 못 하는데 파경근로하고 하청근로는 종이 한장 차이인데 민법상의 계약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멈추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평소에 꾸준히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지금 우리 현조라는 우리 사이에서 가장 큰 대가들이십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차례로 듣고 싶습니다. [2부 03:11:42–03:11:47] >> 제가 먼저 예 [2부 03:11:44–03:12:35] >> 과찬의 말씀이고요. 모르는게 너무 많은 편입니다.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뭐 저희이 그 경산의 위원장이기 이전에에 노동의 양극화 문제는 정말 우리 사회가 풀어가 가가야 될 중요한 숙제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의원님하고 같이 100%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 논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당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의제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좀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3:12:32–03:12:42]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예. [2부 03:12:41–03:13:28] >> 네. 뭐 의원님 말씀이 뭐 기당하신데 저도 좀 부족한게 많습니다. 다만 지식은 부족하지 말은 열정은 학두병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정 노조법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만 아까 나경 의원님은 조화도 중요한데 우리 사이가 가지고 있는게 격차 해소의 중요한 그 하제기 때문에 계정 노조법의 이왕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이 계정 노조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임금을 뭐 주라 말 못 하지만은 대화 교섭을 통해서 그 하청 근로자들이 본청 근로자의 뭐 적정한 순에 있어서는 임금을 받도록 제가 제가 재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노조법 2조의 최대의 취지고 목적이라 [2부 03:13:27–03:13:37] 저는 생각합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해주시네요. [2부 03:13:33–03:13:45] >> 나중에 의원님 왜람됩니다만 허락해 주시면 한번 제가 찾아뵙고 더 시간을 갖고 토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13:44–03:13:48] >> 예. 알겠습니다. [2부 03:13:45–03:14:36] >> 예. 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성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박수건 중위원장님 최근 사건이 크게 늘면서 사건 처리 지원 문제 심각한데요. 어 지난해 말 그 진행된 사건이 4,094건이었는데 불과 8개월 만에 2,430세 건 5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부당 해고 사건이 크게 늘었고요.뿐만 아니고 중로위의 그 사건 처리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 사건 처리 기간이 지난해 115일이었는데 올래 8월에는 165일로 50일 늘어났고 부당 노동 행위 사건도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해 117일에서 올래 8월 155일로 38일 늘어났습니다. 부당 해군나 부당노동 사건 제심 처리 [2부 03:14:32–03:15:22] 평균 5개월 넘게 걸린다면은 신속한 권리 구조라는 그 노동위원의 설립 체지가 정말 무색할 정도입니다. 어 노동일의 조서관 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말 290명에서 원래 57명 19.7% %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의 진행 사건은 59% 늘어났습니다. 즉 그 조사관 정원 속도가 사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다른 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중노의가 요구한 인력도 제대로 반등이 되지 않았고요. 또 내년에도 정원을 요구를 했지만 국회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어 예산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위원장님께서도 오전 답변에 말씀을 주셨지만은 고용 [2부 03:15:19–03:15:36] 노동부하고 재정부 재정당극하고 적극적 협 협의하셔 가지고 조사관 증원이 정말 그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어 저희들 국회에서 열심히 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에서 [2부 03:15:33–03:15:46] >> 그리고 어 장기 미처리 사건은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좀 신속하게 판정을 통해서 근로자와자 모두 제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네 네. 그러겠습니다. [2부 03:15:44–03:15:52] >> 예. 어 우리 그 김지영 우리 그 경사의 위원장님 아까 못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03:15:50–03:16:36] >> 위원장께서 26년 만에 민주도청을 방문하고도 경산의 참여라는 그 성과물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 정말 그 방문한 거는 그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어 민노청도 경산호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패싱하면서 노동불한 직접네 개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는 지금 형태는 사실상 민노청이 경사의 존재를 그 부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현재 그 민노총이 경산호의 참리 앞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 있죠. 세 가지 있지요. 표결이 아닌 합의재 운영, 산별 노조의 직접 참여보장, 사회적 교석기구 명칭 변경 등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위원장님의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오늘 마지막 [2부 03:16:35–03:16:40] 질문입니다. [2부 03:16:36–03:17:24] >> 예. 그 경산호의 입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참여가 무산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세 가지에 그 제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산위 위원장 입장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노사정 대화를 대표하는 노사정 주체들하고 긴밀이 협의해서 정할 문제고 대체로 그 세 가지가 전부 또 입법과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존의에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체들하고 어 긴밀리 협의해서 어 논하도록 [2부 03:17:23–03:17:26] 하겠습니다. [2부 03:17:24–03:17:40] >> 조금 위원장 발표 좀 실망스러운데요. 위원장께서 소신들 한번 좀 밝혀 두시고 위원장께서 감찰할 수 있도록 주도에 나가는 것까지 아니겠습니까? [2부 03:17:36–03:18:14] >> 예. 그 어 의원님의에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100%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참여를 할 어쨌든 어 계속 가능성을 이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제 입장을 이렇게 공표하는 것은 또 어 또 다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어 의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 따로 한번네 [2부 03:18:12–03:18:15]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부 03:18:14–03:18:18] >> 습니다. [2부 03:18:15–03:18:25] >> 예 이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예. [2부 03:18:23–03:18:26] >> 예. 중부 청장님. [2부 03:18:25–03:18:28] >> 예. [2부 03:18:26–03:18:57] >> 그리고 서울남부지청장님. 부산청장님. 이렇게 세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해굴 이용원입니다. 여기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사람을 살리는 노동 행정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중무청장님. [2부 03:18:56–03:19:00] >> 예. [2부 03:18:57–03:19:05] >> 인천 국제공항 공사의 자회사 인천 국제공항 고안 아시죠? 예. 예. 알 [2부 03:19:03–03:19:15] >> 최근에 특수 건강 진단을 2025년 통계를 보니까 77.8%가 야간적업 유소견요 관찰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2부 03:19:11–03:19:17] >> 예. 특히 24년 25년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2부 03:19:16–03:19:20] >> 예. [2부 03:19:17–03:19:25] >>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인천공항의이 터미널 4단계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업무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2부 03:19:24–03:19:28] >> 예. [2부 03:19:25–03:19:34] >> 이런 상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을 하고 또 괄호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항공사를 상대로 [2부 03:19:34–03:19:37] >> 예. [2부 03:19:34–03:19:49] >> 이제 산업안전 의제의 원화청 교섭자성을 인정받았어요. 예. 그런데 판정은 산업안전 의제만 해당된다라는게 아니고 산업안전 의제가 사용자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부 03:19:47–03:20:00] >>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결국은 교대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이미 교대 개편이 됐고 실상 20년 22년에 두 차례 교대 개편 합의도 있었다고 합니다.이 [2부 03:19:57–03:20:01] >> 상황 알고 계시죠? 예. [2부 03:20:00–03:20:03] >>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부 03:20:02–03:20:06] >> 예. 예. 알겠습니다. [2부 03:20:03–03:20:08] >> 마지막에 지금 상황과 계획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부 03:20:07–03:20:13] >> 예. 서울 남부지 시청장님 [2부 03:20:11–03:20:17] >> 이번엔 한국 공항공사입니다. 그 자회사로서 한국 공항 보안이라는 회사 알고 계시죠? [2부 03:20:16–03:20:19] >> 알고 있습니다. [2부 03:20:17–03:20:29] >>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입사 전까지 150시간에서 280시간에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항공 보안법 등등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거 같은데요. [2부 03:20:27–03:20:36] >> 그래서 이분들 교육 시간이 사실은 노동 시간으로서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진정을 냈죠. 됐습니다. [2부 03:20:34–03:20:40] >> 그래서 남부지청 입장은 임금 미지급 맞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2부 03:20:38–03:20:44] >> 예. 현재 고발 사건으로 진행 수사 중에 있습니다. [2부 03:20:41–03:20:49] >> 약 199명 5억 원 정도의 금액인데 실제 전체로 보면 500명에 1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2부 03:20:48–03:20:51] >> 네. [2부 03:20:49–03:20:56] >> 이것은 너무나 판례라든지 노동부 가이드라인 등등에 따르면 명확해요. [2부 03:20:54–03:20:58] >> 네. 자, 살펴보겠습니다. [2부 03:20:56–03:21:02] >> 저는 사건 처리도 처리지만 신속하게 지도를 해서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3:21:00–03:21:10] >> 네. 저도 그 거기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고발 사건으로 들어와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조속기 수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1:08–03:21:41] >> 예. 시간 멈춰 주시고 노동 정책 실장님도 한번 나와 주세요. 예. 부산청정 부산청장님 예. 나와 주시고 두 분 같이 예. 예. 써 주시고요. 이수기업 불법 확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부가 늦었지만 뒤늦게 감독을 해서 얼마 전에 29명 전원에 대한 불법 인정을 했고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3:21:40–03:21:42] >> 네, 그렇습니다. [2부 03:21:41–03:21:45] >> 시정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보가 진행합니다. [2부 03:21:44–03:21:47] >> 예, 그렇습니다.이 [2부 03:21:45–03:21:51] >> 사건 형사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부 03:21:48–03:22:22] >> 기소견 송취했나요? 마지막에 답변 주시고요. 지금이 29명 중에는 대법원에서 불법 확인이 인정이 안 된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분들이 대법원에서 폐소했던 거는 다른 업체에서 다른 하청 업체에서 공무할 때의 사정이었고 이번에 인정된 것은 다른 대법원에서 불법하게 인정된 소위 이수 기업에서 공무했던 사정을 노동부도 불법계로 확인한 겁니다. [2부 03:22:22–03:22:25] >> 네. 그렇습니다. [2부 03:22:22–03:22:37] >> 그러기 때문에 현대차가이 불법하 노동부에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 과거에 대법원에서 판결 불법하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행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3:22:35–03:22:37] >>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 03:22:37–03:22:38] >> 알고 계시죠? [2부 03:22:37–03:22:40] >> 네. [2부 03:22:38–03:22:47] >> 그 정확하게이 부분도 형사권도 중요하지만 직접 보용 시정 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게 중요합니다. [2부 03:22:45–03:22:54] >>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파괴하는 이수 기업에 대해서는 10월 8일건 하였습니다. [2부 03:22:52–03:23:13] >>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노동정책 실장님에 대해서 감독이 제대로 안 됐고 뒤늦게 됐고 또 소위 부사대 폭력을 방치한 부분들이 있어서 노동부과 감사했고 불산 지청에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해서 처분을 했죠.네 네, 맞습니다. [2부 03:23:11–03:23:24] >> 처분이 미약해 보입니다. 부사 대폭력은 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2부 03:23:23–03:23:26] >>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3:23:24–03:23:28] >>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23:26–03:23:31] >> 보는게 아니라 챙기셔야 된다고요. [2부 03:23:28–03:23:47] >> 네. 사실은 그 지난 아 작년 국감 이후로 저희가 지방노동 간서에서 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쟁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더욱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3:23:44–03:23:54] >> 예. 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리 마지막 순서로 서왕진 의원님 질하시겠습니다. [2부 03:23:51–03:23:58] >> 광주지방 고용노동 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2부 03:23:56–03:24:00] >> 예. 광주 노동청장입니다. [2부 03:23:58–03:24:10] >> 예. 조기역당 서광진입니다. 청장님. 관내 대불 산단에서 최근 사망 사건 포함해서 지난 2년간 15분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3:24:07–03:24:57] >> 네. 특히 대한 조선은 올해만 두 명이 중대제로 사망했는데요. 지난 2월 28일 철판 블록이 넘어지면서 깔려 한 분이 숨졌고 또 하반기에 또 한 명이 숨졌습니다. 화면 다음 화면 보시면 같은 유형의 산재 사망이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가 15명 중 여섯 명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17일과 18일 이틀 연속으로 지붕제가 깨져 노동자가 떨어져 섬졌는데요. 그런데도 같은 유형의 사망 사고가 4월에 그리고 8월에 또 발생했습니다. 아 특히 올해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한 조선의 경우에는 노동부가 지난해 5회에 걸쳐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어 진행을 해서 12건의 [2부 03:24:54–03:25:31] 시정 조치를 했는데 올해 또다시 사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광주청이나 또 담당지청의 목부지청의 산업안전 보은 근로 감독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 어떻게이 감독과 시종 주치를 했는데도 한 산단에서 2년간에 1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금년에 저희 광주청 전체 중대는 감도 감소 추세에 있지만 목포 지역의 중대제는 전년가 비슷하거나 좀 늘어나는 추세고 [2부 03:25:31–03:25:34] >> 예 [2부 03:25:31–03:25:41] >> 말씀하셨겠지만 대불산단은 이제 조선업종 같은 소규모 취약 사업장이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2부 03:25:40–03:25:58] >> 네. 네. 그런 구조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포 지청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차원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대불산단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산업안전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3:25:55–03:26:01] >> 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5:59–03:26:27] >> 예. 지난 5년간 대불 선단에서 발생한 산재 현황을 좀 분석해 보시고요. 유형별 맞춤 점검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로서 최근 대불 선단내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 안전 보건법에 따라서 안전보건 진단 명령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필요하면 예. 언전보원 진단 명령도 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6:24–03:26:38] >> 아무리 조선업의 문제 또 외국인 노동자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로 대불 산단에서 지금 발생하는 사망 산재 사고는 너무 심각합니다. 광주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 이런 마음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3:26:37–03:26:40] >> 네. 알겠습니다. [2부 03:26:38–03:26:43] >> 이상입니다. [2부 03:26:40–03:26:48] >> 네. 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리도 마쳤습니다. [2부 03:26:51–03:26:56] >> 죄송합니다.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2부 03:26:56–03:27:05] >> 울산에서 오셨는데 [2부 03:26:59–03:27:05] >> 아 누가? 아, 울산 청장님 [2부 03:27:05–03:27:11] >> 그러면 또 저쪽에서도 손 들잖아요. [2부 03:27:09–03:27:29] >> 그러면 한 분씩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기헌 의원님 이분하시고 이용의원도 2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안 되는 걸 드린만큼 2번식으로 해 주십시오. [2부 03:27:26–03:27:40] >> 고영노동부 울산 고객센 상담 센터 소장이 밖에 계신가요? 아, 잠시 나오시면 네. 하루 종일 계셨는데 한 말씀하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 [2부 03:27:39–03:27:41] >> 울산에서 올라오신 거죠? [2부 03:27:40–03:27:43] >> 네. [2부 03:27:41–03:27:52] >> 예. 그러니까 우리 울산 동지 한 말씀 하셔야죠. 예. 간단한 그 애로사항 좀 여쭤 보려는데요. [2부 03:27:50–03:28:07] >> 네. 지금 그 우리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현재 그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지요. 뭐 욕도 듣고 그냥 굉장히 억지스런 그런 민원에 시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또 폭 폭은 성일롱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지 그죠?네 네, 맞습니다. [2부 03:28:05–03:28:13] >> 예, 그런 상황인데이 지금 뭐 형사 조치한다고 해도 기껏하니까 뭐 구약식 처분하거나 이렇게 되고 하니까 [2부 03:28:12–03:28:15] >> 네. [2부 03:28:13–03:29:00] >> 실제로 직원들이 일하는데 굉장히 애로상이 많고 사기가 저화되고 대책은 별로 안 보이지. 이렇다면서요. 그지? 이거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수사장님께서 뭔가 근의책을 내시고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감정 노동자들의 어 이제 에로 사항을 좀 회소하기 위해서 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정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그 본인의 필요와 희망에 따라서 선택해서 참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지금 상대적으로 좀 상담이 이게 받을 때 부담스럽지 않네. 일반 상담이라든지 힐링 교육을 통해서 상담원들이 좀 어 스트레스 및 정신 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부 03:28:59–03:29:00] >> 그 말고 [2부 03:29:00–03:29:02] >> 네 [2부 03:29:00–03:29:10] >> 좀 더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정말 이런 일에 좀 이렇게 노출되는 걸 최대한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요. [2부 03:29:09–03:29:12] >> 제한을 주시면 [2부 03:29:10–03:29:39] >> 제안을 주시면 좋겠다. 울산에서 일하시는 식분들 힘들지 않게 하려고요. 일단 지금 저희들 그 감정 노동자 이제 대처 매뉴얼을 계속 노조와 협의해서 계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감정 노동자들이 저희들한테 아 이거 좀 고소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조이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9:37–03:29:41] >>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2부 03:29:40–03:29: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위원님입니다. [2부 03:29:46–03:30:15] >> 네. 인천 서해굴 이용원입니다. 중로위원장님 오전에 앞서 했던 지의 연장에서 한번 또 여쭤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교섭 단위가 지금 문젠데요. 교섭 단위와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게 기존의 중인은 하청 업체 내에서 창고 단위라 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청 단위서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부 03:30:12–03:30:58] >> 네. 그런데 원청 단위설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절충적 하청 단위설이라고 해서 원청은 제외하더라도 하청 전체는 묶여져야 된다. 교섭 단위로 이게 굉장히 저는 법 이론적 해석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에 기반해서 노동부는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 시행령이 중로위에서는 지금 수용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14조 10일 제 4항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통해서 상급 단체 중심 등등의 이런 노사 교섭단위 분리를 꾀했는데 중로인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 없이 법률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교섭단이 분리가 잘 안 [2부 03:30:57–03:30:59] 되고 있습니다. [2부 03:30:58–03:31:00] >> 네.이 [2부 03:30:59–03:31:03] >> 상황을 어떻게 시정해야 될까요? 마지막에 답변을 좀 주시고요. [2부 03:31:02–03:31:05] >> 네. [2부 03:31:03–03:31:09] >> 경산 예. 경산호 위원장님 처음 지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2부 03:31:07–03:31:12] >> 네. [2부 03:31:09–03:31:57] >> 사회적 대화가 타국에서 이런 설례들이 있습니다. 졸속적으로 합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먼기를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9년 이상 이런 연금 개혁을 합의를 했습니다. 노사정 합의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 사회적 대화에서 많이 참고가 될 텐데요. 다음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 잘 아시겠지만 이탈 이탈리아 헌법 일주 아시죠? 이탈리아는 노동에 기초한 민주공항이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조문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헌법 99조에는 국민경제 노동 평회라는 아예 사회적 대화가 헌법 조문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동법전 1조가 조사 단체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주장이 되겠고요.이 정도로 타국의 사회적 [2부 03:31:55–03:32:30] 대화는 제도화까지도 헌법 수준에서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메가특구 노동 특리조항 관련해서 사회적가 어포인트로 진행되고 본사를 참여하는데 사실 연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간표이 쫓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사회적 대화가 온전한 사회적 대화를 보건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우려가 듭니다. 만약 여기서 삽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대로 추후대로 통풍계 조정을 넘기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의견는 좀고 싶습니다. 네. [2부 03:32:28–03:33:18] >> 네. 제가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 뭐 잘 아시고 지적한 바와 같이 사망의 요소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헌적으로 보면은 사항이 결국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사망을 보게 되면은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노동조합법하고 매치가 되는게 오히려 더 유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노동위원에서 내분한 전문가들을이 얘기를 쭉 듣고이 사항보다는 사망과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분리를 조금 엉겨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로부터 항의도 받고 했는데 저는 저희 해석이 [2부 03:33:15–03:33:46] 맞고 또 이번에 법원에 아시겠까 나경원 일곱 건이 그게 아니고 세 건데 세 건이 정지된 것도 분리를 너무 쉽게 해 줘 가지고이 정지가났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결정이 유지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세건이 정지가 됐는데 그 취지가 저희들이 중로의 결정을 유지하는 그런 관점하고 연결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은 중로의 입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3:33:47–03:33:52] >> 그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의원님. 아니 여기 나오 [2부 03:33:50–03:33:56] >> 아 그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2부 03:33:52–03:34:04] >> 그 발언권을 득하지 않는 발언은 양쪽 다 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부 03:34:01–03:34:16] >> 추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끼어들거나 또 거의 답변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지연되지 않습니까? 자 경산도 위원장 짧게 답변하십시오. [2부 03:34:14–03:35:02] >> 예. 네. 그 의원님 이용하신 대로 어 사회적 대화는 경험이 아니라 진정성이 더 큰 문제일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거고요. 그이 메가특크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지점 예 저희 저도 같이 뭐 우려를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의 협의체 같이 참여하고 경산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 그 절차에서 어 좀 이렇게 조율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를 하려고 [2부 03:35:00–03:35:25]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연내 빨리 좀 좋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의 주문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35:22–03:36: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 제리가 있습니다. 오늘 지리도중에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이하경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철규, 윤재욱, 서왕진, 이용, 이건태, 어기구, 최기상, 박지혜, 김상, 김소희, 박정, 나경원, 이종배, 이헌성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제출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요 발언 마무리하고 나서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토록 [2부 03:36:08–03:36:58] 하겠습니다. 지금 의사 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장님께서 지금 뭐 1분만 주셔도 됩니다. 아, 지금 답변 과정에서 제가 아까 지리한 내용을 언급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인데 그걸 갖고 위원장께서 저의 어이 그 지적 부분에 대한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언급하시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번에 또 한번 위원장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던데요. 어, 제가 사실 정식으로 추가질 지의 시간을 더 달라 그러다가 지금 회의를 다 종료하는 마당이니까 추가질 지의 시간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로위원장께서 [2부 03:36:55–03:37:01] 따로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2부 03:36:58–03:37:15] >> 제가 오늘 제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한 굳태어 제가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만 그런 걸 갖고 지금 어 저를 저에 대해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3:37:12–03:37:25] >> 예. 그 중로위원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다 하더라도 자지하시기 바랍니다. [2부 03:37:22–03:38:10] >>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및 중앙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 대표성 및 실효성 강화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최저임금 업정별 차등 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지연에 따른 인력 예산 확충 필요성 및 서울 교통공사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구제 판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 노도법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2부 03:38:07–03:38:57] 산업안전 보건 의무 이행에 따른 원청의 사용자 인정의 타당성 공공 기관 이전 통폐합에 따른 정부의 교섭 책임 노사관계 혼란 및 사건 적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한편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원하층간 갈등이 교섭을 통해 해결되는 등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원청의 교섭 거부 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제해 은폐 의혹과 중대 제해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및 건설현장 사망 사고 등에 대한 조사 [2부 03:38:53–03:39:44] 감독 부실 및 사후 관리 미흡 킬레이션 주사 관련 실태에 대한 부실 조사 등 소극적인 대응 문제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석탄 발전소 폐지에 따른 하청 노동자 고용 영향 파악 및 전환 배치 대책 국제신문 임금 채불제 채불에 대한 대지주 책임 조사 한전 KPS의 반복적인 단기 계약 실태 점검 형사 소송법 개정에 따른 노동 감독관 수사 체계 정비 김해지역 지방고 고용노동 지청 설치 필요성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길이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2부 03:39:40–03:40:29] 아울러 군산 농협의 반복적인 노동 관계법 위안 일방적인 단체 회약 해지 등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종합 감사 시까지 보안 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위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 충실이 임해 주신 [2부 03:40:26–03:41:06]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종합 감사전까지 각 위실로 좋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 노동 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