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보건복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zjItFUMFZsQ · 자막 수집 [1부 00:00:18–00:00:21] 여기서 하려니까는 [1부 00:01:04–00:01:14] 이 60대 남성은 33년 전 퇴동길의 교통사고 현장을 맞닥뜨렸습니다. 차량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다 이을 당했습니다. 입니다. [1부 00:04:45–00:05:05] 장님 보장님 앉아 있다가 [1부 00:06:02–00:06:37] 겨보고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 집에서 의원님 발 [1부 00:06:45–00:07:33] >> 어 감사 시작 전에 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장 준비에서 조금 차질 있는게 앞에 보이는 이제 여러 스크린에 여러분들 위원님들 준비하신 PPT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방송 녹화 과정에서 이렇게 지의하고 그 수감 기관에서 어 하는 위원장 답변하는 그 그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전송이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계속 좀 이렇게 고쳐 보려고 하는데 준 그걸 하는데 조금 시간이이 소유가 되고 현재 그 국회 방송에서 [1부 00:07:31–00:08:09] 어 지금 녹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녹화는 하고 있는데 스크린에 비치는 모습에 조금 차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런 준비 사항이 조금 어 소홀한 점에 대해서 어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와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상항 이게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그 PPT가 정상적으로 송출은 되기 때문에 아 조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양당 관사님께서도 뭐 이렇게 제가 양의를 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08:16–00:08:59] >> 시나리오는 안 끝나? 아, 의석을 증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 건강보험 공단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대해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09:02–00:09:49] 오늘은 현장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국민 건강보험 공단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 감사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가 건강보험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우리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이 이 자리에는 기관 증인 외의 보건 복지부 유주헌금 건강보험 정책국장 최봉군 노인 정책관 박재만 통합돌봄 지원관이 배석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 지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로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서 녹화 [1부 00:09:47–00:10:36] 중개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폭행 협박 오욕적인 은행으로 국회의 권유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은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1부 00:10:33–00:11:18]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강청 이사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고 그동안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정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청 국민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1부 00:11:20–00:12:05]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민 건강보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 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6일 국민관 보험공단 강청 성기 [1부 00:12:34–00:12:38]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2:41–00:13:05] >> 다음은 업무현 보고를들을 순서입니다. 강청 국민건강보험 공단 이세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현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 자료가 사전에 배포되었으니까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3:01–00:13:05] >> 음. 어떻게해요? [1부 00:13:07–00:13:56] >> 아, 의사 진행발은요? 제가 못 봤습니다. 예. 지금 아시겠습니까? 보고 받고 하시죠? 예.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 보험공단 이사장 강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이곳 원조에서 먼 길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이만이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단 본부에서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직접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교회양 보험은 국민과 함께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부장 제도입니다. 건강 보험은 제도입 [1부 00:13:54–00:14:43] 11년 만에 전 국민 건강 보장을 달성한 이후 국민의 의료이 부담을 덜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장기 외양 보험도 수급자가 130만 명에 다르는 제도로 성장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가족의 돌본 부담을 함께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의 신뢰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키면서 제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국민 관점에서 살피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장은 더욱 두un게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과 장기 외양 보험, [1부 00:14:41–00:15:31] 지역사회 통합돌보험이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간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건강복제 플랫폼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울러 오늘 주시는 고연은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우수한 제도로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건강 보험금 공단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일 상인 감사님입니다. 어인 기획 상임 이사입니다. 정재욱 총무상임 이사입니다. [1부 00:15:26–00:15:34] 서경숙 증수상임 이사입니다. [1부 00:15:31–00:16:07] >> 김남은 급여상임 이사입니다. 김기 장기 요양 돌보험 이사입니다. 한창훈 일산 병원장입니다.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감사 및 민원 사무 처리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감사 및 민원 사무 처리 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1부 00:16:16–00:17:05] 안정적 제정 운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출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수익 기반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재정 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재정 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재정 위험 요인은 선재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지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과 급여비 분석을 강화하고 재정 지킴이 제한 신고 센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14쪽입니다.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과 부정 행위에 [1부 00:17:03–00:17:52]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종 뉴스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불법 개설 기관은 개설 허가 단계부터 사전의 진입을 차단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신만큼 특사용 도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부당 수급과 부당 청구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유양 기간 본인 확인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증용 등 부장 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새로운 부당 청구 유형 발굴과 방문 확인도 확대하여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보험 사기에는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부 00:17:50–00:18:38] 필수 우려부터 더욱 두un게 지원하겠습니다. 필수 우료 불안을 중심으로 적정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은 신속한 건강 보험 급여 적용으로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비급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비급의 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 비급의 보고 제도 도입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비급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를 적극 공개하며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질병 때문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비 부담을 덜어들이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1부 00:18:35–00:19:23] 국민이 없도록 산정 특내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본인부담 상환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간병 부담이 더 이상 가족의 짐이 되지 않도록 간우관병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아플 때 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상병수당 본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중소화 청소년과 장애인을 위한 유양비와 보조 기기 지원도 넓혀 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살동에서 조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통합 제가 서비스 제료 센터를 확대하고 지역사의 통합 돌봄 전문 기관으로서 통합 판정책의 본 사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책임을 [1부 00:19:21–00:20:10] 다하겠습니다. 장기요 서비스 품질도 높이겠습니다. 지정 갱신제로 양질 기관을 선별하고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과 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AI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민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AI 기반 서비스를 적시에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안과 윤리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AI 음성 상담과 모바일 앱을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보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공공적 가치도 더욱 높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전자 처방 전자 [1부 00:20:07–00:20:57] 서비스를 안전하게 지원하고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구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여 정부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영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근거 기반으로 검진 항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검진 체계를 내시라 하겠습니다. 학생 건강 검진은 국가 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생애 전주기 건강관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AA 기반, 개인 맞춤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지원 관리와 건강생활 실천 지원 금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과다 의료 이용과 다재 약물은 [1부 00:20:54–00:21:42]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격 부가 증수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 중심 부가측의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민원 처리 기관은 단축하고 절차는 간소화하겠습니다. 북세청 LH와 자료 연기를 넓혀 국민에게 먼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도 추진하겠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규 증수 영역 발굴과 간접 증수 강화로 끝까지 추적하며 [1부 00:21:41–00:22:31] 증수하겠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능력에 맞는 증수로 의료 수급권을 보호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공단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송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공공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SG 경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탄소 중립을 선도하면서 안전한 근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사회와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동방 성장 생태계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보험과 장기 유양 보험의 노하우를 세계와 나누는 국제 협력도 확대해 [1부 00:22:28–00:22:34]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2:37–00:23: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승권 건강보험 심사 평가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원장님 [1부 00:23:10–00:23:58] >>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보원복지위원회 임만이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장 홍순원입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강보험 심서 평가원의 주요 업무 현황과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국정감사는 저희 심사평권의 토전인 강원 혁신도시 원주 본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심사 평가원은 원주 이전 이후 지역서에 든든히 뿌리내리며 동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 노력을 [1부 00:23:55–00:24:45]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추진된 원주 혁신 도시 골목 형 상점과 지정 협력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은 공공 기관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공공위관 경영 평가 A등급이라는 값친 절실과 개인 정보 보호 수준 평가 18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기존 전립의 근간이자 최우선 책물라는 인식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도 빈틈없는 정보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부 00:24:41–00:25:30] 종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심사 평가원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위료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 건강을 굳건히 지키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관은 요양 급여 비용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의료의 질평가,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강보험 기준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한 단계 더 [1부 00:25:27–00:26:17] 도약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향을 결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어린 질책과 귀중한 제안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라 여기며 겸호한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은 향후 기관 운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반영하여 보다 신뢰받는 심사 평가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과 함께 변함없는 지도와 성언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원 [1부 00:26:14–00:27:03]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상인감사입니다. 박기준 기획상임 이사입니다. 이소영 보험수가 상임미사입니다. 김혜련 심사 평가 상임미사입니다. 박내웅 진료심사 평가위원장입니다. 오주한 심사 평가 정책 연구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원회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평가원은 급여 결정부터 진료비 심사 사후 관리까지 합리적 지출 관리 [1부 00:27:00–00:27:50]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혁신 및 합리적 등재를 위해 희기질환 치료제 신속 등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대상 약재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또한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해 CTMRI 등 과보상 검사 분야의 수가 체계를 정비하고 있으며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기등제 약재 14,여 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급여화된 항목의 단계별 급여 기준 개선을 위해 신경 차단술, CT 등 과잉 이용이 우려되는 항목을 모니터링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 [1부 00:27:47–00:28:36] 진료 보장을 위해 사전 예방, 전산 전문 심사, 사후 관리 3단계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별 집중 심사 대상으로 12개의 항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비용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비용 통합 관리형 심사 추진을 위해 고혈압 당뇨병 등개 주제별 분석 심사와 뇌혈관 등네 개 영역별 자유령 분석 심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진료비 부당 청구 관리를 위해 거짓 청구 답인도 유형을 분석하여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착구 개헌성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제를 [1부 00:28:33–00:29:22]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 중심의 안내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심사 평가원은 요양급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성과를 반영하는 핵심 결과 지표 중심으로 총 277개의 평가 지표를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평가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류마치스 관절염 적정성 평가 지표를 어 4분기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며 필수 의료 중질환 분야 중한자실 5차 평가 결과를 금년도 12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1부 00:29:21–00:30:10] 9쪽입니다. 25년 실시한 5차 환자 경험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2026년 현재 6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6차 평가터는 평가 대상을 병원급으로 확대하고 개인 식별 정보 부여를 통한 모바일 웹 조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다양한 가치 기반의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 평가 정보를 활용한 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별 의료 기관 지정 평가 제도입니다. 중증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설 진료 권역 개편을 반영하여 [1부 00:30:07–00:30:55] 상급 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문병원 지정과 난임 시술 의료 기관 평가 급성기 정신환 집중 치료 병원 지정 평가 회복기 및 어린이 재활 의료 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미래 지불제도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불제도 다양화를 위해 지역 사회 1차의료 혁신 시범 사업, 농어천 보건 진료 수과 시범 사업 등 신규 시범 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공공정책 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 건강 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1부 00:30:52–00:31:42] 본사업 관리 방안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균형 수가 개선을 위해 고저 부상 분야 도출을 통한 균형적 적정 보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상대 가치 점수 조정 체계를 기전 5에서 7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불 제도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 센터 사후부상 시범 사업, 소화진료 지역 협력 체계 구축 시범 사업, 중중 권역 모자의료 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지역 2차 [1부 00:31:39–00:32:28] 병원 협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으로 종합병원의 지역 내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료 역량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관리 강화입니다. 관리급여 제도 운영을 통해 과잉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도스 치료 항목에 처음으로 적용되어 그 효과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1차유료 기본 환자 건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다학재팀 기반으로 환자 [1부 00:32:26–00:33:14] 중심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차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지역 사회 1차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9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변 진료가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제도화됨에 따라 수가 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동건 건강 관리 체계선을 위해 중증소화 재택 의료 및 단기 위원 사업 36개월 미안 영류화 대상 1차의료 심층 상담 시범 사업 제2차 아동치과 주치 시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1부 00:33:12–00:34:02] 정보통신 기술 기반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입니다.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 병상 신고 내역을 점검하고 이항요법 행위 관련 장비 40품목을 정비하여 보건위료 자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의학품 유통 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신고 채널을 운영하여 수급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DUR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위회 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처방 조재 요양 기관 맞춤형 위회의 의약품 유통정보 알림 서비스를 8월부터 시행 중이며 건강 이음 앱을 통해 식약초 [1부 00:33:58–00:34:47] 회수 대상 의약품 및 유효기관경과 압박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의약품 의료 기기 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지출 보고서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12월에 공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인 DUR 기반 정보 제공 확로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어 의료법과 약사법이 개정되어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DR 점검이 의무화되어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DR 시스템의 안정적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전환 등 시스템을 [1부 00:34:45–00:35:35]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료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진료 지원, 내진료 정보 연람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안정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출생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관리에 박찰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보건위료분화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사회 협력 증진 심포지움 개최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국제 연수 과정 운영 몽골 등 총 31개국 약 700 [1부 00:35:32–00:36:17] 270명의 외국 방문단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콜롬비아 청구심사 시스템 개선 및 영량강화 컨설팅 수주를 통해서 저희 ICT 시스템 해외 진출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연기한 다양한 보건료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확산 활동도 다각화하겠습니다. 23쪽부터는 일반 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6:14–00:36: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아, 예. 한지아 의원님 [1부 00:36:23–00:37:14] >>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 위원장님 자료 요청 관련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신평원장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집계표 제출을 요구했고 인재경영 실장과 부장 팀장이 함께 오셔서 집계표를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못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당시 실장은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별이 가능한 부분은 지우고 다시 제출하라고 하자 신평원 본사로 내려가서 바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요출 자료 제출 요권을 요구권을 [1부 00:37:10–00:37:32] 심각하게 해선하는 행위입니다. 관련법에 따른 조치까지 취해 주실 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 제희 오전실 오전 지리 전까지 자 관련 자료를 제주 제출해 주시 지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부 00:37:28–00:37:37] >> 우리 심사 평가원에 요구하는 자료죠. 원장님 그 지금 한지어 의원님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 [1부 00:37:37–00:37:39] >> 네 [1부 00:37:37–00:37:42] >> 승실하게 작성하셔서 [1부 00:37:39–00:37:46] >> 오전 그 지의 전주 전까지라도 제채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1부 00:37:45–00:37:48] >> 예. 알겠습니다. [1부 00:37:46–00:37:50] >> 잠깐. 예. [1부 00:37:48–00:37:54] >> 어 우리 서영석 간사님 의사 진행 반언이십니까? 예. [1부 00:37:51–00:38:41] >> 네. 그 좀 전에 한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으셨는데에 당연히 국회의 자료 요구는 존중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 이미이 임원 지원서 자기 속에서 직무 수행 계획서는 기 제출이 됐고 어 평가표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이 평가표에 대해서도 이미 비공개로 어 연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원장 개인만 있는게 아니고 어 지원자들에 대한 어 내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법의 제18조 이항의 법률에 [1부 00:38:38–00:39:12] 근거해서 정보 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실제로 지난 윤성열 정부의 강중구 원장의 경우도 저희가 그때 당시 야당일 때이 신평원의 이런 자료 요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이 임추의 평가표는 제출의 되지 않은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비공개 연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0:39:09–00:39:13] >>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0:39:12–00:39:16] >> 예. 한님 다시 [1부 00:39:13–00:39:47] >> 어 저희는 모든 개인 친상을 다 지우고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이나 그런 우려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 이게 지금 어 저희가 국정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건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자료 요구권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친상을지우고 그러한 면접 심사 직계표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부 00:39:48–00:39:59] >>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그 평가 원장께서 아까 어, 우리 한지 위원님 [1부 00:39:56–00:40:19] >> 자료 요구 요청에 응하시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하셨고 또 개인 정보 유출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걸 삭제를 하고 원하시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큰 어떤 개인 정보 유출의 어떤 우려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장님 제가 말씀 [1부 00:40:15–00:40:25] >> 여기이 제가 말씀 말씀 드리금복지위 우리가이 국정 감사나 이걸 하면서 [1부 00:40:23–00:41:13] >> 제일 크게 지금 부탁치는게 어찌 보면 자료요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이 부분들은 의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복재위원 전체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가급적 어 수감 기관이나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하는 어 자료의 성격이 국조 국감법에 특별히 정의되지 않는이라면은 협조해 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그 직접 그 요구하시는 위원님하고 어 원장님께서 정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질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일으로 하고 1차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부 00:41:09–00:41:26]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지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지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0:41:28–00:42:17] >> 네. 공보공단과 신평원 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류로 보는 시각 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섬유화 의원입니다. 건보 공동과 신평원은 우리나라 보건 의료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쌍두마차로서 강청이 이사장님과 홍순곤 원장님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합니다. 두 분은 국민 주권 정부의 행정 영역에서 소중한 국민 생명을 다룬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좀 봐 주시고요. 강청이 이사장님. 이재명 정부의 보건 의료 분야의 핵심 국정 목표가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1부 00:42:13–00:42:55]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입니다. 이제는 정말 특사경을 도입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상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작년 12월 공단 특사경을 필요한만큼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셨던 걸로 합니다. 저 역시 지난 6월에 사무장 병원에이어서 연대 약구까지 단속 범위에 넣어서 제도화하기 위한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휘했습니다. 충분히 공론화 됐지만 여전히 특사경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사장님? [1부 00:42:53–00:43:40] >> 네. 다음 ppt를 계속 봐 주세요. 최근 10년간 불법 개설 기간 수사 의뢰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수사 의뢰 기간이 2,350여건, 적발 기간은 454건 한수 결정 금액은 1조 3천억이 넘습니다.이 정도 재원이면요. 국민들을 위해서 건보 공단 보험 병원도 부산이나 목포 같은데 한 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의료 취약지에 의대도 설립할 수 있는 규의 재원이에요. 그리고 필수 의료나 공공의료 분야의 고질적인 저수가를 실제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이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1부 00:43:39–00:43:4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43:40–00:44:27] >> 네. PPT 계속 봐 주세요. 어,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불법 개설 기관 가담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고도 재범을 저드린다는 겁니다. 사무 사무장 병원 연대 약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신속성을 갖추는 것이 강건입니다. 그런데 행정 조사부터 수사까지 1년 반 정도 걸리는 탓세 그 사이의 불법 기관들은 과인 진려와 허위 청구로 군보 재정을 계속해서 잠식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수가 심사 체계가 경직돼서 성실한 병원들한테는 피해로 돌아갑니다. 이사장님. [1부 00:44:26–00:44:30] >> 네. [1부 00:44:27–00:44:51] >> 향후 전국이 지나면요. 올해가 지나면 특사경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복지부와 법무부 등 유관 기관부터 국회까지 직접 좀 띄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부 00:44:48–00:44:52] >> 네. 유념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부 00:44:51–00:44:59] >> 네. 직접 뛰어서 반드시 이번 정규 국회 때 좀 입법이 추진되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1부 00:44:58–00:45:02] >> 네, 알겠습니다. [1부 00:44:59–00:45:20] >> 한편으로는요. 공단 특사경을 왜 반대하는지 현장의 의견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복지부하고 공단하고 신평원이 함께 건강보험 거짓 청구 기획 조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1부 00:45:18–00:45:31] >> 맞죠. 저도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직접 현장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신평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45:30–00:45:34] >> 예. [1부 00:45:31–00:45:43] >> 네. 부당 허위 청구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1부 00:45:39–00:46:26] >> 정영과에서 하고 있는 척 척추 및 하지 전장 X레이 검사인 스캐너그램이 있어요. 통상 한 자당 신체 부위별로 엑셀리를 세 번 찍어 가지고 이것을 붙여 갖고 한 장으로 만들어 갖고 진단에 이용하거든요. 그게 찍기는 여러 장을 찍습니다. 장붙여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현행 기준에 근거해서 스현의 그램은요. 차력 매수에 따라서 최대 5모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46:24–00:46:46] >> 일선병 의원들은요. 지금까지 엑스레이를 찍은 횟수만큼 급여 청구를 해 왔고요. 근데 최근 2, 3년 전부터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요. 최종 결과물이 붙여 갖고 한 장인께 한 번만 급여 청구해야 된다고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1부 00:46:44–00:47:16] >> 네. PPT 봐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11월에 전문가 단체에서 신평원의 의지 의를 제기했고요. 이번 1월에 신평원 수가 개발부에서 장비 특성하고 촬영 방식의 차이로 청구 방법이 상의한 것을 이제 인지하고 관련 학회랑 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 논의를 거쳐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원장님. [1부 00:47:15–00:47: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7:16–00:47:26] >>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이 사항이 지금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것도 맞죠? 진행되지 않고 있죠. [1부 00:47:24–00:47:30] >> 예. 예. [1부 00:47:26–00:47:36] >> 그렇다면은 스캔네그램의 급여 청구는 현행 기준에 따라서 산매를 찍었을 때 세 번 청구하는 것이 맞겠네요. [1부 00:47:35–00:47:37] >> 네. [1부 00:47:36–00:47:39] >> 지금 결정이 안 됐잖아요. [1부 00:47:37–00:47:40] >> 네. [1부 00:47:39–00:47:41] >> 그렇죠. [1부 00:47:40–00:47: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7:41–00:48:02] >> 근데 문제는 급여 청구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현장에서 있어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대한 신평원의 답변과 태도입니다. 이서장님 혹시 어 직원들의 답변이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거 알고 계신가요? [1부 00:48:00–00:48:04] >> 예. 신평원장 알고 있습니다. [1부 00:48:02–00:48:25] >> 장네 현장에서 신평온 조사 직원한테 병원 종사자들이 스캐너그램 세 변 촬영했으께 세 번 청구했는데 왜 한 번만 청구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 이상 청구하면 가다 청구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1부 00:48:23–00:48:43] >> 성고합니다. 지금 현재요 급 청구 기준이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논의 중인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자유적인 잣대로 현장에 나간 직원이 몰아세우면은요. 이건 전향적인 갑질로 보여요. 갑질로 느껴요. [1부 00:48:41–00:49:00] >> 네. 그리고 조사원이 심지어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소송을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 행정 처분하려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맞지 갑자기 소송을 하라 하면 이것이 뭔 소리겠어요? 성고합니다. [1부 00:48:58–00:49:04] >> 소송이 장난 아니잖아요. [1부 00:49:00–00:49:51] >> 병원 종사자들도 우리 국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지 정말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국민 주권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국민 주권 정부가 독재 정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일방적이고 강제적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요. 급여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순과 개발부에다가 관련 사항을 문의를 했는데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가 결정이 대체 어느가 일인지 정말 책임의피라고 느껴지고요. 지금 기획 조사를 받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신평은 신규를 거슬려 갖고까 이렇게 찍혀 볼까 사서 대응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직하면 병원들한테 신평원이 검찰보다 더한다 [1부 00:49:49–00:50:04] 이렇게 말을 해 갖고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특사견 도입을 했을 때는 갑질 형쟁이 더 심해질까 봐서 반대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원장님 특사경해야 되죠? [1부 00:50:03–00:50:06] >> 예. [1부 00:50:04–00:50:12] >> 근데 이러면 현장에서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선고합니다. [1부 00:50:08–00:50:20] >> 특사경에 대한 반대 설득하고 현장의 수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동의하시죠? [1부 00:50:18–00:50:23] >> 예, 동의합니다. [1부 00:50:20–00:50:40] >> 복지부하고 공단하고 신평원이 현장에서 문제 제기된 갑질 그다음에 문제 제기된 어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들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1부 00:50:36–00:50:45] >> 이거 대책 마련해 가지고 의원실로 어 종를 해 줄 수 있 있으시겠어요? [1부 00:50:44–00:50:46] >> 예, 알겠습니다. [1부 00:50:45–00:50:49] >> 네. 보고해 주십시오. 예. [1부 00:50:46–00:51:18] >> 그리고 정말 관점을 항상 그 현장의 관점을 갖는데 우리 직원들이에 영향을 좀 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사하러가 갖고 막 어 근거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갑질하시지 말고 현장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러니까 조선나 하되 좀 A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심정으로 접근을 해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1부 00:51:17–00:51:21] >>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1:18–00:51:29] >>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신뢰의 개선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1:26–00:51: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번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1:42–00:51:49] >> 네. 광 왜 어 [1부 00:51:46–00:51:53] >>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나? 이게이 군들군들 [1부 00:51:52–00:51:57] >> 가까이 가야 돼? [1부 00:51:53–00:52:11] >> 응 눌렸어?네 네. 광주식합 소병훈 의원입니다.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님의 개별까지 좀 치리하겠습니다. [1부 00:52:09–00:52:23] >> 어 2026년 7월 기준으로 장기 요양 인정자 128만 명 중에서 1811,181명이 최근 1년간 급여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1부 00:52:20–00:52:57] >> 네. 그리고 가장 중증인 1등급 1등급도 11,835명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약간 우려스러운 건 지역별 격차도 심각합니다. 1등급 미용률이 부산 서구는이 42.5% 강원주는 10.7%로 7%로 약 네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근데 공단은 이제 의원실의 지역별 격차와 장기 요양 기관 인력 등 고급 공급열 공급여권의 관계를 별도로 분석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부 00:52:55–00:52:59] >> 그렇습니까? [1부 00:52:57–00:53:04] >> 별도로 별도로 분석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역별 격찰할지 뭐 이런 문제를 [1부 00:53:02–00:53:09] >> 통 통계 자료는 갖고 있고요. 내부 분석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부 00:53:05–00:53:15] >> 음. 아니, 모든 걸 그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1부 00:53:12–00:53:28] >> 왜 격차가 큰지 왜 1등급 정도 되는 중증 그 어 중중 요양자가 장기 요양자가 왜 신청을 하지 않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1부 00:53:24–00:53:35] >> 거의 그이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그이 지의 요청에 답변서가 별로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하셔서 [1부 00:53:35–00:53:38] >> 네네. [1부 00:53:35–00:53:45] >> 앞으로 다음 내년 국감이나 다음에 혹시 업무보고 때라도 그런 부분이 하나라도 좀 정리된게 있으면 그때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3:45–00:53:49] >> 네. [1부 00:53:45–00:54:11] >> 음. 사실 장기 요양 등급 인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이 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실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제도가 완비가 되는 것이겠죠. 농기 노인 장기 요양법 제48조는 공단의 급여 관리평 급여 관리 평가 이용 조사 연구 원을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4:09–00:54:25] >> 그런데 지역별 격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 분석하지 않고 특히 이제 고위혐 어르신의 실제 돌봄 상태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공단이 그 책임을 충분히 다하고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1부 00:54:23–00:54:34] >> 네. 제가 공단에 좀 특별히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 장기 장기요 미용자 18만 명 [1부 00:54:34–00:54:37] >> 네 [1부 00:54:34–00:54:41] >> 실제 돌봄 상태와 미용 사회를 확인하고 [1부 00:54:38–00:54:47] >> 지역별 미용 격차와 장교양 기관 인력 등 공급 여건의 관계를 분석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 [1부 00:54:45–00:55:02] >>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특히 85세 이상거 치매 장기요 1, 2등급이라는 그런 위험 요소를 어 위험이 겹친 그 미이용 어르신이 93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55:01–00:55:05] >> 네. [1부 00:55:02–00:55:11] >> 이분이 980명부터 긴급히 전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0명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0:55:10–00:55:16] >>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93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1부 00:55:14–00:55:45] >> 예. 그래서 실제 돌본 공백이 확인된 분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담을 했다는 실적에 그치지 말고 중증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도거 치매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한 우선 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고 상담 이후에도 미용 상태가 지속되는 어르신을 다시 한번 집중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만 한다고 완성된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담했는데도 계속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1부 00:55:44–00:55:54] >> 그 정확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건 한 사람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0:55:52–00:56:04] >> 그리고 기존 장교양 이용 지원 업무와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연계 업무를 연결하고 공단이 맡은 업무의 실제 성과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56:03–00:56:07] >> 알겠습니다. [1부 00:56:04–00:56:42] >> 네. 특히 93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0명에 대한 우선 전수 확인 필요합니다. 예. 그 부분 집중 관리해서 그 마련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음 지금 그 월 건보리 5만 원도 못내는 세대가 많습니다. 전체에 보니까 69만 세대 정도 되는데 월 건강보험료 5만 원 이하 장기 체납자가 68만 질선 세대 전체 장기 천압에 74%나 차지합니다. 네. [1부 00:56:40–00:56:44] >> 이분들은 그야말로 생계형 체납자에 해당하는데요. [1부 00:56:43–00:56:48] >> 네. [1부 00:56:44–00:57:31] >> 그런데 이분이 부분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막 그 사실 먹고 살아야 될 자동차나 뭐 무슨기구 이런 데에 대한 압수가 들어 그 앞류가 들어갔어요. 자동차나 예금 부동산 등 그런 부분 그런 물건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0년 8월 기준으로 12만 5천건 정도 되는데요.이 사람들은 그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생계주에 필요한 자동차나 예금까지 압류하면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라는 건지 요런 부분도 물론 이제 분할부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1부 00:57:28–00:57:37] >> 그런 부분은 꼭 좀 공단해서 좀 구분해서라도 적용 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0:57:36–00:58:07] >> 네. 그리고 그음 그 흔히 어느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뭐나 그 마치 약을 밥 먹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20종 이상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한 열 개 15개는 보통 네 [1부 00:58:05–00:58:30] >> 그런 식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그 다재약 다재 약물 복용인데 이제 144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이 부분을 어느 그 의사 한 분이 그 시험적으로 한번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드시는 약 모든 약들을 갖다가 전부 비교 분석해 보니까 그 15 가지 약을 다섯 가지로 줄이더라고요. 네. [1부 00:58:28–00:59:00] >> 이걸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였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이 부분을 그 관리하는 건 그분 그분들의 그 건강을 단순히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다 나빠질 그런 건강 관리 상태를 미리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그분들이 가진 약을 가지수를 줄여 주는 일도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은데. [1부 00:58:58–00:59:17] >> 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 네. 네. 2018년부터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상 관계로 좀 이렇게 미진합니다. 감 거한 얘기가 예산인 얘기하는데 [1부 00:59:14–00:59:21] >> 예산을 부분에는 집중해서 쓰시고 선택 집중하셔 가지고 네 [1부 00:59:19–00:59:23] >> 그리고 쓸데없는 데까지 그 예산 [1부 00:59:21–00:59:26] >> 물론 쓸데없는 없겠지만 [1부 00:59:23–00:59:35] >> 불필요한 덜 불필요하거나 덜 급한 예산은 미루 미루더라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네 네. [1부 00:59:32–00:59:35] >> 알겠습니다. [1부 00:59:37–00:59:46] >> 네. 더구나 통합 돌보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 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0:59:44–00:59:48] >> 네. [1부 00:59:46–00:59: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이소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9:52–01:00:40] >>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희입니다. 강청 이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두 개뿐인 혜택이지 않습니까? 전북 진난에서 홀로 염서를 키우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돈이 없어 저렴한 광고 하나를 믿고 버스로 왕복 거리를 이동해 서울까지 왔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건 만 64세였던 3월이었습니다. 버려 광고 하나를 믿고 버스로 왕복 10시간 거리를 이동해 서울까지 왔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은 건 만 64세였던 3월이었습니다. 광고 하나를 믿고 버스로 왕공 10시간 거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1부 01:00:37–01:00:47] >> 처음 병원을 찾은 건 만 64세였던 3월이었습니다. 버려한 광고 하나를 [1부 01:00:44–01:00:52] >> 버스로 왕공 10시간 거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1부 01:00:48–01:00:52] >> 처음 병원을 찾은 것 만 64세였 [1부 01:00:54–01:00:58] >> 예 새로 새로 좀 시작해 주면 좋겠습니다. [1부 01:00:56–01:00:59] >> 네 [1부 01:00:58–01:01:02] >> 다시 해 주십시오. 예. [1부 01:00:59–01:01:49] >> 예.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평생 두 개뿐인 혜택입니다. 정북 진화돼서 홀로 염소를 키우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돈이 없어 저렴한 광고 하나를 믿고 버스로 왕복 10시간을 이동해 서울까지 오셨습니다. 처음 병어를 찾은 건 만세의 3월이었습니다. 일곱 개 치아에 대한 시술 계획을 듣고 다섯 개를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두 번째 진료에 진행한다고만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병원이 잡은 두 번째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65세가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국가가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주는 [1부 01:01:46–01:02:34]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르신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료를 받지 못했는데 평생 두 개뿐인 보험 인란트가 등록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르신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무 가격 차이가 많더라고요. 둘째 날인데 6월 18일 날 내 생일 날입니다. 그날이 65세가 되는 날이죠. 건강보험 치구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라고 딱 적힌게 제목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같으니까 확인할게 있으니까 주라고 내가 사인한 것을 도로 받았어요. 집으로 오는 중에 공간봉 공단에서가 왔어요. 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서 신청이 완료됐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아예 [1부 01:02:32–01:02:47] 못 받는 거죠. 다른데 가서 해도 변적도 해보고 남이 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7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320만 원짜리가 700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한쪽 이빨만 하나만 딱 닫고 하니까 자꾸이 턱도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럼 계속 [1부 01:02:46–01:02:49] >> 야 [1부 01:02:47–01:02:51] >> 아이고 이거 아예 없어. 네. 네. [1부 01:02:49–01:03:01] >> 그 이거를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요. 식과를 위해서 멘들어진 것이지 국민을 위해서 맹아졌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겠어요. [1부 01:02:58–01:03:12] >> 네. 이사장님, 공단은 병원이 환자 동의를 받은 뒤 보험 임플란트를 대신 등록한다고 하는데요. 작년 9월에는 신청서의 수진자 확인란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03:11–01:03:15] >> 네. [1부 01:03:12–01:03:19] >> 예. 그런데이 어르신의 등록 신청서 공단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1부 01:03:20–01:03:23] >> 예. 아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3:21–01:03:27] >>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03:24–01:03:32] >> 아,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1부 01:03:31–01:04:05] >> 네.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 아 밑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봅니다. 예. 제가 확인하기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 공단이 검토했다는 서로 명력에도이 신청서는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확인하지도 않을 거면은 개선을 하겠다고 만든 그 수진자 확인을 왜 만드셨는지 확인 환자가 서명한 신청서를 공단해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부 01:04:03–01:04:05] >> 지금은 첨부하게 되 있습니다. [1부 01:04:05–01:04:06] >> 되어 있습니까? [1부 01:04:05–01:04:09] >> 네. [1부 01:04:06–01:04:17] >> 그 말 확 책임지실 수 있나요? 25년 9월 1일부터 등록 신청서 서식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4:15–01:04:19] >>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 [1부 01:04:17–01:04:20] >> 네, [1부 01:04:19–01:04:22] >> 이사장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04:21–01:04:24] >>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부 01:04:22–01:04:28] >> 예. 제가 알기로는 첨부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4:25–01:04:33] >> 네.이 이 선생님 많은 걸 좀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이 [1부 01:04:31–01:04:45] >> 치과 문제에 대해서 임플란트가 두 개 확대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서식을 강화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지금이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1부 01:04:43–01:05:31] >> 예.이 이게 지금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65대 이상이 되면은 임플란트 두 개를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사장님께서는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아는게 없으신 거 같습니다. 등록된 날짜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임플란트 등록한 날이 만 65세 생일에 맞춰진 것은 뭐 그렇다 쳐도 보험이 등록된 날에 진료가 아예 없었습니다. 진찰도 촬영도 치료 계획도 없이 섬락금 딱 한 줄만 있었고 저는 간날 보건서에도 이날 진료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거기다 공단도 신청서 확인조차 없이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최소한 사실 관계를 [1부 01:05:29–01:05:43] 파악하셔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5:42–01:05:48] >> 이사장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이게 지의가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1부 01:05:50–01:06:18] >> 뒤에 보험 공단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그 정인이 계시면 일어셔 가지고 이사장님이 답변이 못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리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이사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사장님 어르시는 등록 다음날부터이 잘못된 등록을 받아올 상해미사 김남문입니다. [1부 01:06:16–01:06:20] >> 예. 제가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6:19–01:06:21] >> 아 예. 죄송합니다. [1부 01:06:20–01:07:09] >> 예. 예.이 이 잘못된 등록을 바로 잡아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르신은 국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계속 기다리시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진료가 없었다는 진료 기록부까지도 받아놓고 명백히 허위 등록한 판단인 확인하기 어렵다고 수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법무원이 등록을 할 때 서류 한장 확인도 안 해 놓고 환자가 억울하다고 하니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때 경찰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이 등록하게 한 제도입니까? 아, 제도입니까? 그런데 왜 환자 의견은 또 무시화 하시는 겁니까? 건한이 자꾸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좀 확인을 [1부 01:07:05–01:07:53]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공단에 물었을 때 왜 잘못된 등록을 공단이 직접 취소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은 진료 기록과 급여 청구 이력이 맞지 않을 수가 있고 중복 급여가 발생할 우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이 사안에서 어르신이 보험 급여을 청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구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중복 급여가 걱정된다고 하시는 건지 발생하지도 않은 중복 급여을 걱정을 해서이 등록이 직권 취소권 고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국민들이 챙기는 건데 이러한 책임을 왜지지 않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1부 01:07:51–01:08:40] 있는데요. 이게 복지부도이 문제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9월 29일 복지부에 지의를 했고 환자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치과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희망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느냐라고 지리를 했을 때 그랬더니 복지부가 10월 7일에 답변하기를 진료 진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라 이렇게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은 복지부 회신을 받은 뒤에도 어르시게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 의원실이 확인을 한 바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권한이 없다고 하기에 복지부가 길을 알려줬음에도 그때는 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이 이 어르신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1부 01:08:38–01:09:03] 주장하는 등록을 바로 잡아야 되고 둘째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치가에서 치료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병원으로 옮길 권리도 보장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단은이 두 문제 모두 환자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잠깐만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원복지부 유주원 건강보험 정책국장님이 연단으로 잠시 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13–01:09:19] >> 예. 금간 조책 국장 유전입니다. [1부 01:09:15–01:10:05] >> 네. 국장님께 여측했습니다. 공단은 잘못된 등록을 직접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 권한을 마련하는 마련하려면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이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개선안을 보면 등록 절차 준수와 관련해서 보험 급여을 직권으로 한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돈을 돌려받을 근거는 검토를 하셨으면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줄 근거는 왜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병원은 환자 서명을 공단에 입증하지 않고도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반면 환자가 잘못된 등록이라고 증거를 제출을 해도 스스로 바로 바로 잡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상황이면은 [1부 01:10:03–01:10:26] 오히려 병원이 치 사기칠 가능성은 열어둔 거 아닙니까? 복지부가 이거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단이 권한이 없다고 하고 복지부도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적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를 하실 겁니까? 환자 동의 공단 직권 정적 근거를 포함한 고시 계정에 나서시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0:24–01:10:46] >> 예. 원님 그 일단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무원 처리를 통해서 그 다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어 그 그 보험 보험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파이 없도록 관련 협회랑 그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예. [1부 01:10:45–01:10:49] >> 예. 그 고시 계정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 사원도 함께 검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0:49–01:10:50] >> 예. 알겠습니다. [1부 01:10:49–01:10:52] >> 예. [1부 01:10:50–01:10:53] >> 예. 이사장님. [1부 01:10:52–01:10:55] >> 예.이 [1부 01:10:53–01:11:00] >> 어르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1부 01:10:55–01:11:43] >> 네. 찾아가고 본인이 원하지 않도록 을다고 예 입니다. 중간에 믿고 기다렸는데 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가 어떤 건 아수를 해주고나 빠졌을 것 같습니다. 공단은 원찰 결과나 기사이라고 하고 계시고요. 공단이치를 믿고 기다리기 어려는데 답을 주셔야 합니다. 사장님 부산 결과가 나오면 어이 7개월 동안 뭐 판 다 돌려 드릴 수 있으니까 부로 빠지면 뭐 보여드릴 수 있나요? 정원이 입력한 건강 하나 지키자고 한 사람 건강가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즉시 부제 [1부 01:11:40–01:12:01]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자 동의 잘못된 등록의 검정 환자 기체가 없는 의료 기간 변경을 포함한 대부 개선 안을 독지와 마련의 건강사를 보고 기도합니다. 건강부 공단이 지켜야 할 것은 정원 전산 유록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입니다. [1부 01:11:59–01:12:04]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2:01–01:12:07] >> 예.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이다리 위원님. [1부 01:12:05–01:12:08] >> 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1부 01:12:07–01:12:12] >> 위원장님 [1부 01:12:08–01:12:59] >> 저희들은 오늘 아침에 건강보험 공단을 방문할 때 버스에서 내니까 이사님부터 해서 이사장님 많은 직원들이 도열해가서 있고 또 다른이 기관들보다 의원실에 배치된 간식도 많고 국정감사는 그 거 그 거칠례가 아닙니다. 지금 강청이 이사장께서 개별사언이라 우리 이소희 의원님 지리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정 감사가 있으면 의원실에서 어떤 질의를 할 것인가 각 기관에서 국회에 나와 있는 [1부 01:12:54–01:13:41] 직원들에게 다 미리 다 알려 주고 있습니다. 알려줘서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올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내일 지의할 거니까 이사장이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니이 자리에서 개별 사항이라고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런 고합적이고 권의적인 이런 자세로 감히 국정 감사를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이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 사안도 그동안 찾고 참았던 국민들께서 의원실에 제보하고 한두 명이 아니지 [1부 01:13:40–01:14:09]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실에서 채택하고이 국정감사의 지의를 준비하고 그리고이 지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는데 이렇게 검독해도 하고 하지 않고 나와 있는 이런 이사장을 상대로 그 치례로 의전만 잘하면 이게 국정 감사의 준비입니까? 반드시 사과받고 다시 시해야 되겠습니다. [1부 01:14:11–01:14:18] >> 예. 이사장님, [1부 01:14:15–01:14:22] >> 지금 조금 전에 아마 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1부 01:14:21–01:14:24] >> 네. [1부 01:14:22–01:14:31] >> 어,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어, 의견을 좀 필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14:29–01:14:53] >> 네.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개별 사항으로 표현했던 부분은 위원님들의 어떤 그 질의를 사전에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이 개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풀리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게이 [1부 01:14:49–01:15:03] >> 건강 이게이 치과 임플란트 두 개를 65세 이상 가자에게 평생이죠. 네네 건강보험 공단에서 시술비의 70%를 일단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1부 01:15:03–01:15:06] >> 네. [1부 01:15:03–01:15:18] >> 근데이 사업 자체가 더 소요되는 예산액 전체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사람이 좀 [1부 01:15:15–01:15:21] >> 그러니까 계획 말고이 [1부 01:15:18–01:15:39] >> 65세 이상 가입자 국민들에게 두 개 평생 두 개 이상 임플란트 시술를 할 때 두 개를 70%로 이렇게지를 하시는데 소요는 전체 공단의 급여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6,542억 원. [1부 01:15:38–01:15:44] >> 6,542억 원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2천 [1부 01:15:43–01:15:48] >> 그럼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간지 나옵니까? [1부 01:15:46–01:15:52] >> 그러면 6월 8월 1월부터 8월까지 아마 통계가 [1부 01:15:49–01:15:54] >> 6, 얼마예요? 6,54억 [1부 01:15:52–01:15:59] >> 6,500억 정도가 들어가면은 [1부 01:15:54–01:16:07] >> 연관으로 따르면 거의 1조 가까운 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같으면 어 우리 이사장께서 [1부 01:16:05–01:16:23] >>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이런 급여 직업이 어떤 개인의 어떤 급여자 급여자 수급자의 어떤 의사가 아니라 의료 기관에서 문직이 문재인 당 조절해 나간다 그러면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1부 01:16:23–01:16:25] >> 네. [1부 01:16:23–01:16:27] >>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좀 사과해 주십시오. [1부 01:16:26–01:16:37] >> 네. 이소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전체원 복지위 위원님들께 제가 미접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못 드리는 점을 사과드립니다. [1부 01:16:34–01:17:23] >> 예. 그리고 뒤에 계신 분 개별적인 다 숫자나 이런 것들 잘 모를 때는 잘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성남 중원구 출신 돌봄 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강청이 건강부 공단 이사장님께 건보 재정 건전성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초고령사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의료책의 개편 등으로 건보 재정 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표를 좀 봐 주시고요. 단기 수지가 올해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당분간 [1부 01:17:21–01:18:09]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이 올해 6월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어 보험 제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로 국고 지원의 안정화와 불법 의료 기관 부당 청구 근절 선정하셨습니다. 저도이 두 가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지원은 표시 표를 보시는 것처럼 법정 기준을 계속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미지급된 금액만 약 20조에 달합니다.이 너무나 온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계속 지속되는 문젠인데요. 어 건강보험이 핵심 사회 안전망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28% 지원하고 대마는 [1부 01:18:06–01:18:31] 36% 유럽은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참 못 미치는 그 기준마저도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만 지켜도 재정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건강증 기금이 담배 부담금의 감소로 사실상 6% 채울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1:18:31–01:18:3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18:31–01:19:01] >> 네. 국고 지원액 기준을 보험료 예상 수입에 14%밖에 잡고 있지 않고 있어서 예상 수입액을 과소 책정하는 문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20% 수준 이상 국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재무재 전망을 보더라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19:00–01:19:05] >> 안정적인 국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19:02–01:19:43] >> 네. 건보 재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부당 청구나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인해서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 건데 이건 역시 존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표를 봐 주시면요. 작년과 재작년 부당 청구 금액이 오히려 늘어서 1,억 원을 넘어섰고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환수 결정 금액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사장님네. 부당 청구나 불법 개설 기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단속 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19:42–01:19:47] >> 전적으로 공감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1:19:44–01:19:49] >> 네. 자, 다음 홍성권 신평원 원장님 지휘드리겠습니다. [1부 01:19:49–01:19:51] >> 예. [1부 01:19:49–01:19:59] >> 원장님 부당 청구 막기 위해서 신평원에서도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을 통해 급여 지급액을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1부 01:19:57–01:20:02] >> 예. 심사약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부 01:19:59–01:20:24] >> 네. 그런데 5년간 현지 조사를 통해서 부당 금액을 적발한 결과랑 아이 중에서 감지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한 실적을 제가 받아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 부당 유형을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걸 활용하시더라고요. [1부 01:20:21–01:20:47] >> 그런데 99.7%의 %의 극단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현지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겁니다. 원장님, 일반적으로 한 90에서 95% 이상이면 현지 조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극단의 값인 99.7%를 적용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1:20:45–01:20:49] >>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1부 01:20:47–01:21:08] >> 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도 필요의 조사로 의료 기관 운영에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면도 있는 거 같고. 아 그런데 신평원이 이렇게 감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현실적인 이유는요. 현지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본원 조사실 직원 60명의 전부기 때문입니다. [1부 01:21:08–01:21:11] >> 네. 맞습니다.이 [1부 01:21:08–01:21:23] >> 60명 직원이 전국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만약에 95% 낮춘다. 이렇게 되면 현지 조사 대상 건수가 되거 늘어납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부 01:21:20–01:21:33] >> 가능한 조사량을 고려해서 이거 부당 청구를 일소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도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1부 01:21:30–01:21:43] >> 네. 아, 조사실 직원을 대폭 늘리고 또 신평원을 전국 조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 이건 둘 다 쉽지 않고 이것은 또 효율적일지도 의문입니다. [1부 01:21:40–01:22:05] >> 그래서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말씀드립니다. 신평원의 감지 시스템과 인력은 조금 더 강화하되 여기에다가 이제 조사 대상이 된 건들을 건보 특사경과 연계해서 조사하게 되는 그런 협조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십. [1부 01:22:03–01:22:12] >> 음. 그래요. 그리고 원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난주 위고비에 대해서 건강보험 급여 등재 신청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1부 01:22:10–01:22:14] >> 예. 10월 7일 날 들어왔습니다. [1부 01:22:12–01:22:22] >> 네. 이제 비급여로 식약처가 정한 허가 기준과 다르게 이제 급여화가 된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심사 과정에서 신평원이 만드는 것이죠. [1부 01:22:20–01:22:24] >> 반드시 해야 됩니다. [1부 01:22:22–01:22:35] >> 네. 유고비와 같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이제 적용하게 된다면 고도 비만 환자 등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오형 되지 않도록 급여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1부 01:22:35–01:22:37] >> 네. [1부 01:22:35–01:22:40] >> 심사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만드실 때 잘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22:39–01:22:42] >> 예. 고려하겠습니다. [1부 01:22:40–01:22:59] >> 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 누스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자, 유주현 복지부 건강보험 정책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죠. [1부 01:22:59–01:23:02] >> 아, 예. [1부 01:23:04–01:23:08] >> 예. 언 [1부 01:23:05–01:23:14] >> 네. 방금 부당청구 불법 개설 기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그 질의를 잘 들으셨죠? [1부 01:23:12–01:23:53] >> 예. 저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간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액수가 어마어마하고 해결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건보 특사경에 대한 관계부처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어 건보 특사경뿐만 아니라 저는 의료인 단체에 혹시 자율징계권을 일정한 기준을 좀 부여해서 어 두구선을 좀 부여를 한다라면 어떨까? 그렇게 돼서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사경 제도 그리고 자율 징계권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1:23:51–01:24:27] >> 예. 일단 그 어머님 말씀하셨던 특사인고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법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 저희 그 정부에서지 조속하게 좀 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조사 인력 확중이라든지 특사견과의 연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신경 써서 챙길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그 자율 중계권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근보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 해당 무서랑 좀 협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역할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4:25–01:24:29]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4:27–01:24: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종료하는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 조배수원입니다. 우리 어 이사장님. 예. [1부 01:24:50–01:24:59] >> 지금 어이 공단의 가장 큰 장기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1부 01:24:56–01:25:01] >> 지속관 재정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24:59–01:25:01] >> 그렇죠. 재정 안정성이죠. [1부 01:25:01–01:25:05] >> 네. [1부 01:25:01–01:25:50] >> 네. 아,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도 같은 이제 맥날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최근에 단기 수지 추위를 보면은 계속 지금 급감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 4조 1,억 원이었다가 2025년도 보면 5,억 원으로 흑자가 이제 극하고 있고 잘못하면이 정립금이 29년도쯤이면은 이제 소진이 될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의료 공백 사태의 비상 진료나 또 이제 의료 개혁 부분에 건보 재정에서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1부 01:25:48–01:26:18] 집필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의료 개혁을 하는 거 뭐 상급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이랄할지 또 수가 인상 뭐 이런 개편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 정책 아닙니까? 그럼 국가 예산을 해야 되는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건보 재정에서 끌어다 쓰고 있어요. 저는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지난번 복원 복지부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부 01:26:17–01:27:06] >> 그런데 이제 말은 뭐 이렇게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이사장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국원 문제도 지금 법상으로는 아 국민 건강 보험법이나 국민 건강 증진법에 의해서 14% 6% 하면 20%를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보니까 그 건강 그 보험 지출이 100조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초고령사이면은 아 굉장히 이제 폭증할 텐데요. PT 좀 띄어 줘 보시죠. 지금 이제 예측을 다 했어요. 지금 아 2차 국민 건강보험 [1부 01:27:04–01:27:52] 종합계획에서는 2026년도에 뭐 단기 수의지가 적자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건보공당 재정운영위원에서는 아 2026년도에는 적자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적자다. 그리고 국회 예산 정책에서는 지금 뭐 정립금 한 30조가 되는데 29년이면 모두 소진. 그리고 2035년도에는 136조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의대 연구팀은 2042년에는 누적 적자가 563조에 달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국고 지원을 늘린다 뭐 이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결국이 국고 지원은 어디서 [1부 01:27:49–01:28:21] 나옵니까? 결국 국민 기업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건보이 보면은 지출 누수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걸 잘 틀어막고 부가 체계 형평성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보험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험사이 급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페이백이란 뭐 얘기 들어 보셨죠? [1부 01:28:21–01:28:24] >> 네. [1부 01:28:21–01:29:13] >> 예. 지금 일부 한방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환자 유치하기 위해서 고가 진료를 받게 한 뒤에 환자한테 현금을 페이백해 준다. 이제 이런게 큰 논란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거는 민형 보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의료법 제27조가 엄격하게 금지하는이 본인 부담금 할인 행위 이거 범죄입니다. PT 좀 띄어 줘 보시죠.이 부분에 대해서 유명 연예인이 한번 이런 얘기 했다가 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PT 그다음에 해 주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민형 보험만의 문제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이 [1부 01:29:10–01:29:58] 병원에서 민간 실손 보험을 이제 편취할 때 뭘 하냐면은 기본료, 이번 기초 검사비 이렇게 급여, 건강보험 급여를 한 세트로 묶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하니까 지난 그 서울대 산학 협력단 보험 연구원 연구에 따르면은 이게 한 최대 5,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제정이 세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공단은 이런 보험 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1부 01:29:55–01:30:44] 자, 그러면 보세요.이 부분도 좀 저는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면이 환수를 어떻게 하느냐? 수사를 하고서 이제 수사 기간이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징수하는 어떤 수송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수 금액이 고작 16억 원 대고 작년에는 고작 600만 원만 환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건강보험이 부분이 사실 모든 의료 기관의 급여 비급여 항목, 금액 진료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충분해요. 그럼 이거 분석을 하면은 특정 병원이 폐백 영업이나 그리고 비정상적인 고액 [1부 01:30:41–01:31:33] 청구나 이런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연구를 하면은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선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금융 감독원 공단 신평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공조 확대를 발표를 했어요. 2021년도에. 그런데이 5년간 실적이 금광원에 대한 자료 협조가 딱 두 건이에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돼서 외국인 건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건강보험이 지금 흑자라는 점만 앞세워서 지금 체납 보험료가 징수가 안 된 못 되고 그냥 결선 처리를 해 버립니다. 그 내공인 가자는 수만 원 권려도 계속 독촉하고 [1부 01:31:30–01:31:53] 통장 압류하고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외국인은 체납하고 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서 결선 처리를 해 줘요. 그런데 이거 국민한테 국민은 이렇게 심하게 끝까지 찾아서 돈 내라고 하면서 범무고 출입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1부 01:31:52–01:31:54] >> 네. [1부 01:31:53–01:32:09] >> 그러면 이거 제대로 하락하지 이렇게 또 뭐라고 먹고 튀는 부분이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덜 억울하세요. [1부 01:32:07–01:32:43] >>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거 외국인 문제 심각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사실 연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보험 관련 보험 사기 문제 저희가 연계해서 작년에 한 결과 그래도 그동안 성과 없었던 부분이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법과 연계해서 보험 사기 부분에 대해서 의료 기관 지원실 차원에서 적적으로 수사하고 판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 [1부 01:32:38–01:32:47] >> 외에도 지출 수가 여러 가지 형거를 좀 제대로 파악하셔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네 [1부 01:32:46–01:32:48] >> 알겠습니다. [1부 01:32:47–01:32:51] >> 네 [1부 01:32:48–01:33: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예. 그 본인부담 상환제와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앞서 보험 사기 등에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 제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문제 의식을 갖습니다. 우선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가 의료비 지원은 당장 필요한데 실제 지원은 다음에 8월에나 이루어지는 것. 예. 일종의 그 시간차 지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올해 소득이 모두 다 정리된 다음에 내년 4월에 가서 직정 가입자 [1부 01:33:35–01:34:20] 연말 정산 또 6월에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 7월에 성실 사업장 부가 등을 거쳐서 8월에 소득 분위를 최종 확정한 후에야 황갑 황급하는이 메커니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더 단축시킬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국세청 자료 그다음에 연말 정산 자료를 이제 연계해서 되게 부과하는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이 본인부담 상한제 부분은 당장 주어야 하는데 그 등급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축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34:17–01:34:43] >> 박청하고도 좀 더 협의해 보시고요. 어이 뒤에 지적할 문제와 관련해서 미리 이야기하면 금감원 같은 데하고도 보험 약관 같은 거 실선 보험 약관 같은 것과 관련해서 어 다시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논의해 보시면서 어 새로운 그 방안이 있는지 이걸 한번 그 강구하셔서 종합 국감 전까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4:41–01:35:31] >> 그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늦은 지원은 사실은 지원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실선보험에 의존한 의료비 조달 추세가 꾸준히 확산 중인데요. 문제는 실선보험사가 건강보험 공단의 본인 부담 상한제에 의한 황급액을 미리 정선해 버리고 자녀분만 보험 가입자 즉 환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는 불합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일 어 의료비 지원은 당장 필요한데 실선보험이 지급 유회한 대부분의 황급 금액은 여전히 다음에 8월에 지원받는 어 불합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1부 01:35:29–01:36:17]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선보험사 지급은 어 저소득층에게는 더 분리해요. 또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특히 어 소득분위가 높은 계층은 오히려 800만 원을 넘게 실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비해서 소득 분위가 낮은 1분위는 90만 원 밖에 되지 않아서 의료비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의료비가 더 싸고 또 부자는 의료비가 더 비싼 것도 아닌데 이런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PT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셔요. 그 보시면 어 이런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실선 보험 지급 보류가 2025년 현재 45만9,460원 [1부 01:36:14–01:37:04] 약 2,842억 규모로 급증하고 있고요. 반대로 황급 대상과 금액은 2025년 분인 어 그 2026년 8월에 황급회한 액수가 266 226만 명에게 3조 7 3조 760원으로 나타나서 2021년에 174만 명의 2조 3,860원으로 지출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 결과적으로 그 건강보험 제정의 건전성과 안전성만 위협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소득하이가 50%만 명 6, 아, 503만 명에게 2조 3,556억 지급되고 또 65세 이상 761명에게 [1부 01:37:02–01:37:52] 2조 596억으로 어 그 소득하위 숫자는 89.1% 지원. 또 65세 이상 숫자는 57.9% 9% 지원엑스는 67%로 이른바 의료 의료비 취약층의 비중이 어 엄청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실손 보험사의 지급 보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 방치하는 행위는 국민의 돈으로 저소득층은 분리하고 또 부자들은 유리한 실손 보험사의 영업 이익을 돕는 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의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공단은 항소심 판결이 어 최종 판결에서 뒤집혀서 상 그 실선 보험사가 어 그 [1부 01:37:48–01:38:38] 어 공단의 환급 금액을 어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다.이 뭐 이런 대법원 판결이 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 세 번째 장에서 보시듯이 의료비가 발생하면 공단이 그 상한 초과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보험사는 황급분을 제외한 상태 속에서 어 보험사가 그 지급을 부담이 감소되는 어 이런 악순환의 고려를 끊지 않으면 어 정의로운 어 의료비 어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은 그 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어렵겠다. 이런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네 번째 [1부 01:38:35–01:39:24] PPT를 보시면 어 해결 방법들을 이제 강구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 실험 보험사가 우선 다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건강 보험단이 정산하는 방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그 시간차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공금으로 사기업 활동을 돕는 이런 모순들은 지속되고요. 어, 또 장기적으로 앞에 지적된 바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어,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는 문제점이 계속 어, 반복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급여은 공단이하고 비급여와 일부 혹은 전액 본인 부담은 실사가 정산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이원화하는 겁니다. [1부 01:39:21–01:40:10] 그러면 급여 급여 부분은 그 황급 지원이 다음에로 어 여전히 늦어지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실선 보험사가 전액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를 공단이 어 나중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실선 보험사 책임제로 완전히 제도 정비를 다시 하면 의료비를 당장 조당할 수도 있고 또 건강보험 재정 등의 어 장기적인 그 우려 이런 것도 해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다만 이제 보험사의 부담과 반발 가능성은 있죠. 보험료 인상의 우려도 존재하고 어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의 급여 적용도 확대하고 조련기에 대한 공적 지원 [1부 01:40:07–01:40:36] 이런 것도 늘려 나간다고 치면 실선보험의 기능들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또 실선보험이 고장성이 아니라 소멸성이잖아요. 이런 성격에 비춰볼 때 건강보험의 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면서 상환제와 같은 영역에서 사기업의 영역 그 영업에 활용되는 이런 그 제도적인 영역 정적인 어떤 영역 이런 것들은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 나오 [1부 01:40:35–01:40:38] >> 네 [1부 01:40:36–01:40:39] >> 그 사장께서 지금 뭐 대답해 주셔도 되고 [1부 01:40:38–01:40:41] >> 네 [1부 01:40:39–01:40:45] >> 아니면은 그 이와 관련한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셔서네 [1부 01:40:44–01:40:58] >> 종합국당때까지 의자까지 보여 주셔 공단에서 방향성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 방향성대로 복집하고 협의해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1:40:56–01:41:36] >> 예. 한지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저희가 국감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직계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개인 친상을 모두 다 지우고 제출해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엇을 결정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평원칙에서는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 유출이 전혀 없는 그런 자료를 국회가 요구하는데 그걸 제출 안 하는 것은 국정 감사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1부 01:41:37–01:41:43] >> 음. 원장님. [1부 01:41:41–01:41:46] >> 예. 원장입니다. [1부 01:41:43–01:42:33] >> 자료 제출에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희기질환 환자의 경우에 대한민국에는 한 6명 정도 각각 희기 질환 하나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 비식별을 한다 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 비교에는 그 이름을 가리더라도 이미 어 신문이나 아니면 공중파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식별의 감형이라든가 비식별 처리가 결국에 어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 개인 정보에 관련된 그 [1부 01:42:30–01:42:55] 사항들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헌법에 보장된 적극적인 프라이버권에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어 법률 의견을 받아서 어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연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2:54–01:42:59] >>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1부 01:42:55–01:43:12] >> 아 위원장님 그 희귀질환자들과 지금이 사안을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신평원장에 대한 유감을 위원장님께 표하게 됩니다. [1부 01:43:11–01:43:15] >> 위원장님, [1부 01:43:12–01:43:21] >> 제가 이제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자료 관련해 가지고요. [1부 01:43:18–01:43:45] >> 어, 위원님들이 개인 정보를 노출되지 않는 범위 한에서 제출에 돌려면은 그걸 거부할 명분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신평원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언제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간호사 처후 계승과 관련된 현황 보고를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1부 01:43:44–01:43:49] >> 네 [1부 01:43:45–01:44:19] >> 신평원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서 보면은 간호사의 숫자를 2022년 기준으로 내놓은 겁니다. 지금 2026년도 우리가 국정 감사를 하는데 수감 기관에서 전국에 병원계 근무하고 계시는 간호사의 숫자를 2022년 기준으로 내놓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이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신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1부 01:44:18–01:44:21] >> 네.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1:44:19–01:44:27] >> 자료 내용들은 좀 더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1부 01:44:26–01:44:30]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4:27–01:44:44] >> 한지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개인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적어도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부 토일을 지금 다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결말을 내시고 좀 응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차 부탁합니다. [1부 01:44:42–01:44:46] >> 예. 의원장님 알겠습니다. [1부 01:44:44–01:44:55] >> 일단 한지 의원님 다시 회의 진행은 일단 하겠습니다. 예. 어 다음은 종원 최보윤 위원님 잠깐만요. [1부 01:44:51–01:44:58] >> 네네 그 지금 방금 음영 예 [1부 01:44:55–01:45:02] >> 이영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를 저태 두는 거 함께 아니 [1부 01:45:00–01:45:05] >> 아니 아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1부 01:45:02–01:45:08] >> 박윤갑 위원님도 이인형 이차료를 같이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5:07–01:45:21] >> 다음 최보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저는 강청이 이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5:17–01:45:24] >> 이사장님, 그 물건 구매하실 때 신용 카드 많이 사용하시나요? [1부 01:45:23–01:45:27] >>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1부 01:45:24–01:45:30] >> 네. 그때 카드 수수료 이사장님이 납부하십니까? [1부 01:45:30–01:45:36] >> 어, 그 업체가 또 감행점이 나빠. [1부 01:45:34–01:45:39] >> 네, 맞습니다. 예. [1부 01:45:36–01:45:48] >> 아, 지금 그 현재 4대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징수 업무를 모두 건보해서 하고 있지요. [1부 01:45:47–01:45:51] >> 네. 네. [1부 01:45:48–01:46:01] >> 예. 그런데 사대보험료 카드 결제하면 지금 신용 카드가 0.8%, 체크 카드가 0.5%를 이제 수수료를 납부자가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45:59–01:46:04]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1:46:01–01:46:51] >> 네. 근데 지금 카드를 어느 정도 쓰는지 현황을 보면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2025년 4대보험 카드 납부가 어 3,697만 4천건 금액으로는 15조 4,477억 원이나 됩니다. 근데 2021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요. 어 몇 년 사이에 카드 납부 건수가 59.2% 또 금액은 56.5%나 5%나 증가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럼 이제 카드 납부가 이제 일부 가입자가 사용하는 예외적인 납부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가 됐는데요. 어,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른 세금하고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교해 봤는데요. 국세청은 카드 사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해서 [1부 01:46:48–01:47:25] 납세자의 카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0.8%에서 0.7%로 인하를 했고요. 체크 카드도 현재 0.4%수 % 수준입니다. 지방세는요. 납부자가 별도의 카드 납부 수술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봤더니 카드사가 일정기가 납부를 하지 납부했던 자금을 운용하는 신용 공여 방식을 활용해서 수료를 면제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사장님 왜 사대보험료는 계속 0.8%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1:47:23–01:48:08] >> 네. 아, 이걸 이제 좀 법령을 살펴봤더니요. 지금 법령에는 1% 상한만 규정되어 있고요. 어, 공단에서 어,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된 기관의 운영 경비들은 고려해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공단이 협상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어, 실제로 공단이 이미 납부 그 협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걸 또 공단 모범 사례집 공단이 발관한 모범 사례진에서 이걸 또 설명을 했었습니다. 2017년입니다. 그게 1%에서 0.8%로 낮췄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대로 0.8%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개선할 필요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1부 01:48:07–01:48:11] >> 네. [1부 01:48:08–01:48:45] >> 예. 사대보험은 현재 이제 국민에게 나쁜 의무가 있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수천과 수천만 건 이르는 상황에서 수술을 납부에 납부자의 당연한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 부담 줄일 방법 찾아야 됩니다. 어, 이사장님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어, 카드사, 금융 결제원 등 납부 대행 기관과 협의에서 수수료 인하거나 또 지방세처럼 부과하지 않는 방식까지 검토하시겠습니까? [1부 01:48:43–01:48:47] >> 네. [1부 01:48:45–01:49:35] >> 네. 또 다음 질리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10대 청소년 자살 문제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화면 보시면 최근 학생 자살자 수가 5년 말에 64.9 9%나 급증을 했고요. 10대 정신건강 질환 인원도 어 5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기간 실시한 학생정서 행동 특성 검사에서 자살 위험금으로 분류된 항수는 학생은 3,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자살 위험금 분류된 학생은 줄어들었는데 실제 학생 자살 자가 오히려 크게 증가한 이런 상황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현재 정신건 선별 검사 체계가 [1부 01:49:33–01:49:59] 제대로 실제 위험에 처한 아이들 찾아내고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데요. 이사장님, 그런데 정부가 지난 6월에 제3자 국가 건강 검진 종합 계획 발표하면서이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실시하던 학생 건강 검진이 202년 3월부터 국가 건강 검진 체계로 통합돼서 관련보가 건해 하게 되는 것 알고 계시죠? [1부 01:49:58–01:50:02] >> 네. 음 [1부 01:49:59–01:50:14] >> 그런데 이게 시업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미 또 어 자유롭게 내원에서 검진할 수 있게 되고 있지만 정신 건강 상태 검사 이것 포함 안 된 거 알고 계신가요? [1부 01:50:13–01:50:16] >> 네. [1부 01:50:14–01:50:57] >> 네.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어 의견 개진을 하신 적은 없으세요? 문제가 있다. 아, 이런 것들 잘 책임을지고 또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게 건보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관심을 두고 있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신체 건강 검지는 체계가 개편이 돼서 들어갔는데 우울이나 불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별도의 검사 체계에서 교육부가 하고 학교장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1:50:54–01:51:08] >> 네.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이것 좀 제대로 검진 체계를 잘 그 취지에 맞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1:51:06–01:51:12] >> 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51:08–01:51:33] >> 네. 지금 어 마약 흡연 음주 같은 약물남연과 또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은 이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신 건강 부분 포함 안 되고 있는데요.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어 가능성도 검토하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1:32–01:51:3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1:33–01:51:38] >> 네. 홍승건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51:36–01:51:43] >> 네. 원장님, 비대면 진료 직접 경험해 보시거나 의료진들한테 현장 경험 들으신 적 있습니까? [1부 01:51:42–01:51:46] >> 예, 경험했습니다. [1부 01:51:43–01:52:01] >> 네, 오늘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아, 오는 2월 12월 24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저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 의료법 개정한 대표 발휘했고 관련된 제도 꼼꼼히 점검해 보고자실이 드리는 겁니다. [1부 01:52:01–01:52:04] >> 네. [1부 01:52:01–01:52:23] >> 예. 현재 의료법 이제 개정이 된 거에 따르면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비급여 진료한 경우 그 내역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이 비대면 진료 비급여 내역 보고 체계 시스템 구축 신평원이 담당하시죠? 예, 맞습니다. [1부 01:52:21–01:52:53] >> 예, 먼저 비대면 진료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해 비대면 진료 청구권수는 약 281만 5천건이었고요.이 가운데 의원이 277만6,000권으로 98.6%를 차지합니다. 또 참여 의료 기관도 6,99 가운데 6,891곳이 의원급. 결국 98.6%가 %가 또 의원급인데요. 어 이런 상황을 볼 때 동네원에서 비대면 진료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성패 자우하겠죠. [1부 01:52:52–01:52:57] >> 네. [1부 01:52:53–01:53:01] >> 원장님 동네 의원에서 그 간호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부 01:53:00–01:53:03] >> 예. 생각해 봤습니다. [1부 01:53:01–01:53:16] >> 네. 어느 정도 됩니까? 어 간호 인력은 그 간호사와 전문 어 보조 간호 인력으로 나누는데짧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1부 01:53:14–01:53:24] >>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한 다음에 비급여 내욕을 또 다른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재력하도록 하는 건 의료 기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53:23–01:53:26] >> 행정부담이 있을 겁니다. [1부 01:53:24–01:53:50] >> 네. 진료 보조한 인력이 접수 청구 각종 업무까지 함께 처리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 문제가 될 거 같은데요. 어, 제출 방식 마련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한 상황입니다. 원장님 시행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 평소 사용하는 RR에서 필요한 정보가 비 기존 비급여 보고 체계 쪽으로 최대한 자동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1부 01:53:49–01:53:52] >> 바람직합니다. [1부 01:53:50–01:53:57] >> 네. 이런 것들 어디까지 협의가 됐고 어디 얼만큼 테스트해 보셨습니까? [1부 01:53:55–01:54:02] >> 궤도 기관을 통해서 시스템 보안 사항을 점검하는 것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1부 01:54:00–01:54:03] >> 협의가 된 거 맞습니까? [1부 01:54:02–01:54:09] >>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청구 업계와 의견 수렴을 하는 중입니다. [1부 01:54:07–01:54:12] >> 테스트는 해 보셨나요? 테스트는 시행했습니다. [1부 01:54:10–01:54:54] >> 지금 이게 불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계도 기간을 둬서요 기관들이 보해야 될 어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점 말씀드리고요. 또이 비급 자료 받는 취지가 의료 기관에 부담을 주는 것 부담을 주는게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현장에서 파괴하는 것이 바로 신안에 못 만들 수까지 충분히 실판하시고 어 현장의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금민과의 현장에 모두 잘 도움이 되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정원 잘하될 것 같습니다. [1부 01:54:53–01:54:59] >> 네. 그리고 아울러 제출받은 데이터 [1부 01:54:56–01:55:11] >> 데이터 부분이 잘 지금 제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한 제조 대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한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관하고 계십 [1부 01:55:08–01:55:21] >> 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이것들이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환자 건강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1부 01:55:19–01:55:28] >>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말씀이 중요한게 아니라요. 이런 데이터 활용한 거 있으니까 [1부 01:55:25–01:55:43] >>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계획은 환자의 건강 성과로 성과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만성질환의 어떠한 자연과 약물 효과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을 저희 빅데이터 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1:55:40–01:55:48] >> 예. 잘 보고해주시로 해주시. [1부 01:55:46–01:56:04] >> 예. 꼭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치게 많이 가는 경우에는 도충질의 시간도 조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전진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56:01–01:56:13] >> 네. 전진숙입니다. 건보공단 이사장님. 어 저희가 간병 살인 간병 파산 여전히 듣고 있는 약이고 [1부 01:56:11–01:56:34] >> 네어 오랜 시간 동안 간병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고려장이나 동반 자살하는 이야기도 정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 것 같습니다. 어 돌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잠시라도 조금 쉴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자라고 한 것이 바로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라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56:33–01:56:3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56:34–01:57:22] >> 예. 그런데이 휴가제이라는게 처음부터 만들어진게 아니라 2014년 7월에 치매 가족 휴가제로 어 단기보 급여가 처음 도입이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종일 방문 요양 급여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2024년에 이용태상 학대와 함께 현행 장교양 가죽 휴가제로 어 바뀌면서 정부는 부단히 노력을 해 온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족의 돌본 부담을 안화시킨이 제도가 안착이 되고 있냐? 이용 대상과 이용 일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종일 방문 요양 급여가 도입된 [1부 01:57:20–01:58:11] 2016년부터 이용 대상을 치매 요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기요 1등급 2등급 수급자로 확대한 2024년까지 가족 휴가지 이용률은 단 한 번도 아쉽게도 1%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25년 가족 휴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는 47만6,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는 7,859명으로 수급자 대비 고작 1.65%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이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 못한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이걸 되게 깊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기간을 통해서 북지부가 이미 간담회를 진행을 한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1부 01:58:08–01:58:32] 핵심은 가족이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뭔가의 근거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어 아쉬운 대목입니다. [1부 01:58:29–01:59:00] >> 또한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럼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 요양 모두 제공 가능한 기간에 비해서 실제로 제공 기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과연 이거를이 유용률이 적은 거를 기간이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장님네. [1부 01:58:56–01:59:09] >>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고 저희가 또 내용을 전달을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아니 [1부 01:59:07–01:59:18] >> 그런데 단순히 홍보라고 하는게 우리가 매수금을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정도 수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부 01:59:14–01:59:20] >> 구체적인 원인의 파악을 해야 그들에게 [1부 01:59:18–01:59:38] >>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주부하고 연결을 해서 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어 복주 그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정책적 대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들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59:38–01:59:42] >> 알겠습니다. [1부 01:59:38–01:59:42] >> 예. 좋습니다. 다음은 어 건강보험 [1부 01:59:42–01:59:44] >> 예 [1부 01:59:42–01:59:45] >> 권보 예 신평원입니다. [1부 01:59:44–01:59:48] >> 예 [1부 01:59:45–01:59:55] >> 어 올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적자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1부 01:59:54–01:59:57] >>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1:59:55–01:59:59] >> 예. 어느 정도입니까? [1부 01:59:57–02:00:08] >> 2030년에 거의 지금 규모에 가까운 규모로 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부 02:00:05–02:00:18] >> 제가 지난 8월 건정심 그 정책심에서 했던 보고자를 보니까 2조 8,374억 원 적자 규모인데 지금도 견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확대될 것 같습니까? [1부 02:00:17–02:00:20] >>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1부 02:00:18–02:00:39] >> 그렇습니까? 당행이 이사장님이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윤성열 의료 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이루어졌고 건강보험 제정에 굉장히 큰 어둠이 생겼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2024년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세웠죠. 예. 맞습니다. [1부 02:00:37–02:00:41] >> 그때 보면은 [1부 02:00:39–02:00:49] >> 2026년에 적자폭을 3,72억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얼마입니까? 지금 4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0:47–02:00:57] >> 이런 부분에 있다면은 결국 근본적으로 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거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1부 02:00:54–02:01:08] >> 네. 예. 26년 합리적 지출 통제에 관련된 4대 중질환 분야와 12개의 세부 분야를 다시 한번 립음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01:06–02:01:25]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을 주시기보다는 실제 답을 하고 구체적인 수정 계획을 세우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종감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예,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1:24–02:01:26] >>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2:01:25–02:01:44] >> 오늘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건강보험 제정 안정화를 위해서 국고지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화면을 보시면은 국고지원 부족만 19조 4,531억원입니다. 매년 국감을 할 때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01:44–02:01:47] >> 네. [1부 02:01:44–02:01:58] >> 그런데 왜 그리고 지금 현재 국고 지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4%와 6% 더하면 20%인데 12%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1:56–02:02:14] >> 예. 제가 봤더니 국고지원이 기계산처가 예산을 굉장히 턱없이 낮게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 보험료 수입 대비 11.5%에서 12% 정도이고요. 실제 보험료 수입 대비 11%에서 12% 정도로 낮게 책정을 합니다. [1부 02:02:11–02:02:50] >> 네. 제가 이거를 그때그때 들쑥날쑥 하지 말고 기준을 좀 정해라라고 계속 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 연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결정액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법안도 어 발휘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평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산 때마다 우원들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신평원에서도 기계산처에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02:46–02:03:01] >>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가 실행 계획을 잘 세워 어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 성과 형상에 도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2:58–02:03:06] >> 예. 좋습니다. 건강보험 정책국장 유지영 국장님 나와주시죠? [1부 02:03:03–02:03:11] >> 예.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공단의 가족 두가 [1부 02:03:09–02:03:14] >> 예 원님 [1부 02:03:11–02:03:20] >> 가족까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제가 같이 마련을 하라고 했는데요.이 [1부 02:03:17–02:03:23] >>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셔서 [1부 02:03:20–02:03:25] >> 예예 저희 시에 [1부 02:03:23–02:03:32] >> 예 오늘 저 소관부사가 노인국이다 보니까 노인국과 같이 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2:03:32–02:03: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없이도 지의하시겠 하시겠습니까? 예. [1부 02:03:41–02:04:19] >> 예. 그럼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네. 지금 어 홍순건 원장님께서는 본인에 대한 본인 채용할 때 면적 관련된 채표를 익명으로 가려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안을 희난치성 질환한 자들의 익명성과 개인 정보 보호랑 비교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희기 난치성 질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그 어 변론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임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자료 요청권에 대해서 [1부 02:04:15–02:04:31] >> 지금 정확하게 요청하시는 자료는 그 어 신평 원장이 임용될 때 선발을 가는중에서 평가했던 그 자료들을 블라인드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는 [1부 02:04:29–02:04:33] >> 환자들의 자료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환자들 자료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1부 02:04:32–02:04:37] >> 맞습니다. 예. [1부 02:04:33–02:04:40] >> 아시겠죠, 원장님? [1부 02:04:37–02:04:42] >> 잠깐만요. 저쪽에 먼저 하셨습니다. [1부 02:04:40–02:05:27] >> 예. 계속 개인 신상에 관련된 평가했던 거에 대해서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요청을 하는 거기 자료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난해 제가 강정구 원장에 관련해서 똑같은 자료를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에서는 신상과 관련 정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뭐가 옳고 그러냐에 따라 따라서 다를 수 어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 신상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들까지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 심하게 독촉해서 안 [1부 02:05:23–02:05:42] 된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단지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2:05:42–02:05:49] >> 홍승공 원장님. 어, 7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부 02:05:47–02:05:52] >> 저희 자랑스러운 건강보험 창립 기념일입니다. [1부 02:05:50–02:06:01] >> 맞습니다. 2000년 개원 이후에 25년 동안 매년 창 기념일을 행사를 했었죠.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2:05:58–02:06:03] >>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1부 02:06:01–02:06:06] >> 어, 프랑스의 공무출장을 갔습니다. [1부 02:06:03–02:06:18] >> 네. 25년 동안 하한 건데 그만큼 그 어 그 25년 동안 창륙 기념 행사를 한 것을 뒤로하고 취소할 정도로 시급한 출장이었습니까? [1부 02:06:16–02:06:23] >>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서 HD라는 그런 [1부 02:06:21–02:06:28] >> 예 그래서 제가 HDH와의 MO를 다 읽어봤습니다. 영문이더라고요. [1부 02:06:25–02:07:02] >> 예. 전혀 시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이던 그 이후로 충분히 갈 수 있었습니다. 7월 1일을 안 끼고요. 그러면은 원장님 취임 이후에 이후 계획 어 그 국 계획 그 출장을 어 국제 협력단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어 첫 번째로 하신게 아 죄송합니다. 그래 보니깐 2026년 6월 29일부터 2026년 7월 5일 8위 출간이 공결롭게도 유럽 가정의학회가 열리는 기간과 일치하더라고요. 원자님께서는 가정희학과 전문이시죠? [1부 02:07:00–02:07:04] >> 네. 가정의학과 전문 [1부 02:07:02–02:07:09] >> 이게 우연일지 우연입니까? 원장님 [1부 02:07:07–02:07:55] >>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 양심을 걸 생각으로는 우연히 저 제 생각은 우연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원장님께서는 취험 취임한지 열흘째 되는 날 국제 협력단 첫 업무 보고에서 무엇부터 첫 업무 지시를 하셨냐면요. 빠리로 출장을 연구소장이 가니깐 그것을 챙겨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간다는 얘기는 못 하고 연구 소장이 간다고 했는데 저희가 연구소장과 그 전직 연구소 소장입니다. 지금 퇴사에서 통화를 해 봤더니 처음부터 프랑스 출장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출장단 출장 리스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장 그 어 학회 출장 날짜가 겹치는게 혹시나 저희가 아 뭐 혹시나 해서 저희가 [1부 02:07:52–02:08:24] 저희 의원실이 어 그 유럽 학회에 가려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려고 사전의 연구 요약문 초록을 접수한 적이 있지 않냐고 지의를 했더니 원장님께선 직접 아니다 해당상 없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그 학회 사이트를 다 검색해서 확인해 봤더니 초록까지 그 학회 단독으로 원장님 단독 이름으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언제 제출하신 거죠? [1부 02:08:22–02:08:27] >> 작년 11월에 제출했습니다. [1부 02:08:24–02:09:15] >> 그러면은 신평원 들어오시기 전에 학회를 가려고 했던 건 맞는 거 같은데 보통 이런 큰 학회의 경우에는 친한 교수들과 시간을 맞춰서 갑니다. 결론적으로 원장님께서는 학술 대회 참석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젠 교수님들과는 계속 같이 다니셨더라고요. 출장용으로 신평원이 임차한 차량을 어 계속 같이 타고 다녔는데 신평원에서는 그냥 호위 동승했다. 물론 그렇죠.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짧게 근거리 같은 거 태워 드릴 수 있죠. 어, 근데 문제는 호위 동승만 한게 아니에요. 신평원의 공식 방문 기간을 다 같이 갔습니다. 원플러스원이 아니고 이건 신평원 일곱명이 출장을 갔는데 일곱 명의 [1부 02:09:11–02:10:00] 추가적인 원장님의 지인 교수들과 같이 기관 방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호위 동승만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년 하던 창립 기념일도 미개체하면서 개인적인 일정을 공적 출장으로 둔갑한게 아닌가? 이거는 원장님 개인 휴가 내고 삽비로 가셨어야 됩니다. 공과사의 구분이 모아한 살은 이런 것만 이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6월 3일 선거 쉬는 날인데요. 원장님께선 그런 날 본인 관용차를 놔두고 신평원 업무용 카니발을 타고 350km나 이동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신평원은 출퇴근과 개인 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개인 일정도 문서원 안 듭니다. 근데 출퇴근도 보시면은 엄운영 지침에는 [1부 02:09:58–02:10:48] 관용차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도 왠지 호위 동승을 하신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아, 또 지적했더니 기름값을 또 환급하셨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것도 좋습니다. 다음 주세요. 9에서 14.이 숫자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비서실 아홉명에서 14명으로 증언하셨더라고요. 다음 주세요. 지금 원내 개시판 난리입니다. 원내가 그 내부 개시판 난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현장 인력도 부족한데 그리고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인 AX 전환 사업 클라우드 전환 업무에도 주지 않는 인원을 비서실에 [1부 02:10:44–02:11:13] 준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공과사의 경계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리고 신평원이 이끄셔야 하는 그 원장님께서 내부에 내부에서 또 익명 개시판을 통해서 지지율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거 4,명 중에서 529명 참여했으니까 10%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론 조사에서 10% 이상이면은 밸리하다고 하거든요. [1부 02:11:10–02:11:28] >> 보시면은 84%가 원정이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줍습니다. 원장님 가족이 아닌 지인이 신평원 체력 단련치를 사용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입장 [1부 02:11:26–02:11:31] >> 지금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1부 02:11:28–02:11:33] >>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1부 02:11:31–02:12:20] >> 알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그러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과 사회 경계를 모르는 거는고이 공단 신평원을 이끄는 원장으로서 이건 부적절합니다. 저희가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비호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당, 같은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같은 편이 되면 안 됩니다. 결국엔 우리 모두 다 국민의 편 아닙니까? 우린 국민의 편입니다. 저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 당과도 저는 맞었습니다. 여러분, 제보들이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으로도 들어갔습니다. [1부 02:12:17–02:12:38] 잘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신평원이라는 곳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 누수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도 관련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홍승권 원장을 비호해 주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사퇴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12:45–02:12:49] >> 원장님. [1부 02:12:46–02:13:03] >> 예. 위원장님. 조금 그 위원들 지리에 어 본인과 직접 관련되 있는 좀 불편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너무 표정에 그걸 확 드내서 하지 마시고요. [1부 02:13:00–02:13:07] >> 어 나름대로 좀 겸하게 말씀 들어 주시고 또 [1부 02:13:04–02:13:08] >> 본인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1부 02:13:07–02:13:13] >> 그런 스탠스를 좀 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1부 02:13:10–02:13:20] >>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하는 국정 감사라는 자리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부 02:13:17–02:13:32] >> 예.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예. 질리의 시작해 주십시오. 허종식 의원입니다. 우리 강청이 이자님 지금 의사시죠? [1부 02:13:29–02:13:35] >> 예. 오늘네 [1부 02:13:32–02:13:39] >> 국정감사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 포하셨죠? 네. [1부 02:13:36–02:13:48] >> 이것 보니까 이겁니다.이 내용 17페이지 조놈한 노후를 위한 의료 요양 돌봄 연계 강화 [1부 02:13:47–02:13:50] >> 여기에 보탬이 되라고 제가 지의를 하려고 니다.네 [1부 02:13:49–02:13:53] >> 감사합니다. [1부 02:13:50–02:14:22] >> 자이 요양병은 환자 불류인 체계가 저렇게 돼 있죠. 의사시게 잘 아시죠?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이 우리가 흔히 경로당에 가면이 어르신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양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한 번 가면 죽어야 나온다. 그지 우리끼리 절대 가지 말자. 이렇게 결의합니다. [1부 02:14:20–02:14:38] >> 그렇게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이. 근데이 요양병원에 이해가 됩니다. 의료 최고도는 다섯 가지는 분류가 되죠. 의료 최고도는 누가 봐도 알겠죠. 의료 고도 이것도 아픈 사람이고 의료 중도 이번 필요성이 있는 환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죠? [1부 02:14:37–02:14:40] >> 네. [1부 02:14:38–02:14:56] >> 의료 경도 이번 필요성이 낮은 환자입니다. 돌봄으로 가도 될 만한 선택 이번은 의학적으로는 이번 필요성이 거의 없으나 본인이나 가족이 원해서 이번에 있는 환자를 더삽니다. 그렇죠? [1부 02:14:53–02:15:40] >> 네. 자, 이걸 분류하는데 정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우리 건강범 공단의 요양 급여실 송영미 팀장님, 급여 관리실 박보람 팀장님 도와주셔서 이걸 저희들이 분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요양 환자 세 명 중에 한 명은 경증 즉 앞에서 보여 드렸던 것처럼에 의료 경도 즉 이번 필요성이 낮은 환자나 의원 필요성이 없는데 스스로 본인 선택으로 입원 한자이 두 개 부류가 경증인데이 경증 치료 즉 치료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보가 5년 동안 5조 5천억을 썼습니다. 입니다. 입어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1부 02:15:40–02:15:44] >> 네. [1부 02:15:40–02:15:54] >> 자, 근데이 경증 환자는 3.8보라가 출연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이번 필요성이 낮은 선택 이번은 2번이 아니라 돌봉이 필요한데 이게 늘고 있습니다. [1부 02:15:53–02:16:08] >> 네. 즉 경증 환자가 전체 한자의 33%를 차지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을 쓰고 있긴 한데이 5조 5천억은 우리 전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낄 가능성이 높은 [1부 02:16:07–02:16:12] >> 네 [1부 02:16:08–02:16:57] >> 가능성이 높 높죠 그죠 다음 장입니다. 근데 중증이나 경증이나 요양병으로 들어가면 7호비는 1인당 연간 진료비는 같습니다. 치료보다는 돌보이 더 적합한 경증은 연간 진료비가 1,272만 원. 정말 치료를 해야 될 중은 315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중이나 경증 있는 사람들께 뭐라 그러냐? 안 아워서 입원한 사람들한테 사회적 입원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는 어르신들끼리는 나이롱 환자가 들었다 그래요. 쉽게 설명하면.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벼운데 태원 없이 장기 이번에 그러니까 [1부 02:16:56–02:17:00] 컨보 재생 제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부 02:16:58–02:17:03] >> 예. [1부 02:17:00–02:17:14] >> 자, 넘겨 보세요. 자, 경적 위사 절반은 이미 돌봄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 가면 됩니다.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이 가능한데 굳이 이번에 있는 거예요. [1부 02:17:12–02:17:19] >>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5조 5천억을 5년 동안 썼다는 겁니다. [1부 02:17:15–02:17:34] >> 네. 넘겨 보세요. 반대로 선택 이번은 장기 외양 등급 조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법을 안 봐도 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의사니까 잘 아실 겁니다. [1부 02:17:31–02:17:45] >> 근데 다 사회적 이번이에요. 안 가도 될 사람들 건보 촬영만 지금 총내고 있는데 병원에 머물 머냐고 제가 직접 가서 몇 보니까 집에 가도 돌볼 사람이 없어. 여기 있는게 편하다는 거예요. [1부 02:17:44–02:18:00] >> 네. 국가가 불리유기 성금내는 것도 아니고 넘겨 보세요. 권보 홍단 다 합니다. 왜? 권보는 병원이나 장기 요양을 동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관입니다. 그렇죠? [1부 02:17:59–02:18:03] >> 네. [1부 02:18:00–02:18:15] >> 자, 누가 병원에 있는지 다 압니다. 누가 돌봄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사회적 이을 방치하고 간병비 급여화만 하는데 내년부터는 요양 병원도 다 급여화 되는 거잖아요. [1부 02:18:13–02:18:29] >> 네.이 이거 다 그대로 다 물어 주실 겁니까? 자, 다른 곳이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건봉단 최소한 누가 병원에 있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돌보면 방문 돌보병이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1부 02:18:28–02:18:31] >> 네. [1부 02:18:29–02:18:41] >> 근데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건 뭐 제도 어려운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이 [1부 02:18:38–02:19:28] >>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노란 우상 공제라고이 소상공인들이 퇴직금이죠. 이게 자 노란 우사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후 같은 이기에도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장님의 목동마련 제도입니다. 이게 정보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란이 우산 공제 가입을 했는데 폐협비는 어려워지면 이미 해악을 합니다. 그렇죠?이 이 해약이 한번 봐 보세요. 2021년에는 3만권에서 24년에는 7만꼴로 늘었고요. 공제금도 임유 해약이 23.7에서 30조 4% 급등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소상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부 02:19:25–02:20:14] 지금 근데 여기에다 건보 폭탄이 나옵니다. 자 한번 봐 보세요. 넘겨 보세요. 자 정립해서 장사 잘 때 돈을 냈어. 그때는 소득에서 돈을 냈기 때문에 다 건보려가 그 소득에 맞도록 부과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건볼은 절대 안 봐줍니다. 소득만큼 딱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해야 그래서 어려워서 이자까지 다 해서 기타 소도로 잡혀서 권배로 폭탄이 날라옵니다. 24년 기준하면 최대 315억원 건당 46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 연금은 사정 연금은 중도 해제 건벌이 안 나옵니다. 넘겨 보세요. 왜 이러냐 물어봤어요. 얼마는지도 모르는데. 자 [1부 02:20:12–02:20:27] 물어봤더니 우리 건공단에서 뭐라 그러냐? 중소기업 중앙이가 지급한 기타 소득 중 노란산 해제일시급만 별도로 식별하기는 어렵다. 즉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거고요. [1부 02:20:25–02:20:44] >> 복지부에다 물어갔습니다. 복지은 뭐라 그러냐? 주제 청약처럼 감면색 즉 간면한 생만큼만 벌어 받으면 됩니다.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됐습니다. 누구만이 받는 겁니다. 최소한 어려운 사람들이 폐업이나 방에서 [1부 02:20:43–02:20:49] >> 여기까지 공부를 확단까지 전제사겠습니까? 나라가 또 [1부 02:20:52–02:21:18] >> 노란 우산 공제 조합의 해약 일시금에 대해서 그 기타 소득으로 그동안 처리하고 징수를 해 왔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기타 소득 중에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 것 형통성에 차이가 있어서 제일 검토 중입니다. 근데 관계 우리 부처와 협의해서 발전적인 제도 개선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2:21:15–02:21:32] >>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오전 질리는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권칠성 의원님까지 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21:36–02:21:47] >> 네. 이사장님. 안정적 건보 재정을 위해서 하는 국고 어 지원학대도 [1부 02:21:44–02:21:53] >> 다시 시간 다시 세팅해 주세요. 다시 할게요. 시간 세팅 좀 다시 해 주세요. [1부 02:21:53–02:21:58] >> 시작하십시오. 예. [1부 02:21:54–02:22:05] >> 네. 이사장님 안정적 건보 재정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 확대도 있지만 재정 누수를 막는게 중요합니다. [1부 02:22:03–02:22:28] >> 관련해서 두 가지 지의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경도 인지장의 임상체 평가에서 주분석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아 식약차가 곧 적응증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나간 보험 급여을 돌려받아야 하고 그 한수계약의 당사자가 바로 공단입니다. [1부 02:22:26–02:22:30] >> 네. [1부 02:22:28–02:23:16] >> 알고 있습니다. 예.이 이 약은 제약사들이 끝까지 버텨온 약입니다. 2020년 선별 급여 결정은 소송과 집행정지로 시행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계약사들은 환수 협상 명령에도 취소 소송을 냈고 계약을 맺은 뒤에는 계약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모두 졌는데 황소했습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한 지금은 사후 분석으로 허가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협상 단계에서 이미 물러섰습니다. 2020년 12월 복지부가 환수 협상 명령을 했을 때 건보 공단은 10 100% 환수 제시를 했습니다. 제약산는 10% 안팎을 고집했죠. 어 공단이 50%까지 낮췄는데 협상은 결렬됐고 제협상 결과 20%로 [1부 02:23:14–02:23:26] 정해졌습니다. 이사장님은 그 당시 협상 첫 당시 어 급여 상위사였습니다. 그때 공단은 왜 100%를 요구했습니까? [1부 02:23:27–02:23:30] >> 답변을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2:23:28–02:23:51] >> 효과가 없는 걸로 판별이 되면 100%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효과 입증 책임은 제약사에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된 급여을 돌려받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20%로 내려갔습니까? 내려간 근거는 무엇입니까? 제역서에 끌려다니다가 파죽기 한 거 아닙니까? [1부 02:23:49–02:23:54] >> 음. 그렇지 않고 알고 협상가 [1부 02:23:51–02:24:39] >> 20%로 낮췄는데도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을 했습니다. 양보에도 소송은 계속됩니다. 결국 제약산은 버티기 하고 건부 공단은 물러선 겁니다.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역사는 처방력의 80%를 가져갑니다. 환수 기간도 임상 승일 유처방품뿐이기 때문에 그절에 나간 급변은 한 푼도 못 돌려봤습니다. 동단이 조건부 한수 계약을 맺은 약은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해서 여섯 개 성분입니다. 스트랩트 키나재, 설 글리코타이드이 두 개 성분은 이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급해서 삭제됐습니다. 스트레트 키제는 24년 9월에 환수를 맞췄고 설 글리코타이드는 이달 어에 [1부 02:24:37–02:24:58] 환수할 예정입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20%가 약물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실이 환수 계약 조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 환수 조건은 상호 비밀 유지의 계약에 따라서 비공개다라고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장님. [1부 02:24:58–02:25:00] >> 네. [1부 02:24:58–02:25:02] >> 근데 이상합니다. 언론에는 다 나왔습니다. [1부 02:25:01–02:25:05] >> 네. [1부 02:25:02–02:25:52] >>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청구 금액이 20% 스 스트랩토 키나재는 22.5%의 5%의 환수 기간 1년입니다. 스트랩트 키나제 환수액이 28억 7천만 원이 공단이다고 공단이 직접 언론에 밝혔습니다. 업계 신문은 다 나오는데 국회인은 비밀입니다.이 돈은 국민의 건강 보험료입니다. 효과가 없는 약에 쓴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은 국민과 국회뿐입니다. 제약회사가 없게는 다 아는데요. 그래서 이사장님 앞으로는 환수 계약 조건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1부 02:25:48–02:26:01] 환수는 재평가 공고율부터 하시고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100% 어 전액 관술 원칙으로 어 해서 보험료 누수를 막아 주십시오. [1부 02:26:02–02:26:05] >> 대답을 하십시오. [1부 02:26:03–02:26:10] >> 네.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또 있고 [1부 02:26:08–02:26:15] >> 네. 건보 역할은 국민의 보험료를 지키는 겁니다. 제약사 이익을 지켜 주는게 아니고요. [1부 02:26:14–02:26:16] >> 아 그 복지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1부 02:26:15–02:26:22] >> 예. 복지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1부 02:26:18–02:27:08] >>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 지난 7월 복지부 국정검사에서 제가 재난적 의료비 지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은 직접 받은 병원도 환수 대상이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료 기관은 중복지원 부정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직접 지급이란 사위로 의료 기관 책임을 일괄지할 법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의료 기관의 책임 가능성을 왜 처음부터 배제하는 겁니까? 공단은 또 진단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나 그 유도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조 22조는 [1부 02:27:05–02:27:14] 지급 결정과 지급 적정성 확인을 이런 조사를 공단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의 자료 제치를 명할 수 있고 [1부 02:27:13–02:27:16] >> 네 [1부 02:27:14–02:27:44] >>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는이 제출 대상이 의료비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법에 규정화 조사 권한이 없어집니까? 왜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해당 업무를 직무 유기한 것도 모자라서 법적 해석을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거 시정하십시오. 실정하겠습니다. [1부 02:27:41–02:28:01] >> 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믿기로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거나 허위 비용을 유의됐다고 의심이 되면 실제 진료비 그리고 청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질환에 집중됐는지 반복된 청구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1부 02:28:00–02:28:05] >> 네. [1부 02:28:01–02:28:20] >> 그렇죠. 그런데 공단은 지불증 의료 기관의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를 데이터로 관리하지 않고 스캔에서 보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내역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2:28:20–02:28:24] >> 미진했던 부분 돌아보고 다시 관리하겠습니다. [1부 02:28:22–02:29:00] >> 네.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실제 과잉 진료나 허위 중복 청구 이런 거 발생하면 어 사전에 찾아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단이 지급 전에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단은 재화적 진료비 지급 적정성 관리 책임을 제대로 반개하고 계셨어요.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장님 재난적 의료비 지불 보증 관련해서 의료 기관의 진료비 검증 진료 내 데이터 관리 의료 사례 선별 점검 요건 환수에 대한 운영 지침을 계속 만드십시오.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2:28:59–02:29:04]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부 02:29:01–02:29:11] >> 국민의 의료비가 의료 기간에 재난적 의료비 지을 보증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1부 02:29:09–02:29:13] >> 복주부하고 협의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 02:29:11–02:29:15] >> 관리 철정해 주시죠.네 [1부 02:29:13–02:29:17] >> 알겠습니다. [1부 02:29:15–02:29: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요하는 권칠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29:22–02:29:30] >> 네. 경기화성병 건출입니다. 어 강청 이사장님. 네 [1부 02:29:27–02:29:31]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29:30–02:29:33] >> 영상을 하나 [1부 02:29:31–02:29:45] >> 집대 남성은 33년 전 퇴근길 교통 사고 현장을 맞닥뜨렸습니다. 차량에 갇힌 사람을 구하려다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양쪽 발목뼈가져 있었습니다. 생각도 멈춘 채 오랜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1부 02:29:43–02:30:08] >> 다리를 자르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병원 생활만 한 거는 한 1년 반했어. 사고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의상자 제도를 알게 됐고 지난해 오급 의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만큼 사고 날자를 기준으로 건보고료 환급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건보 공단이 돌려준 보험료 지난 30여년치가 아닌 최근 3년치 1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환급 시효가 3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1부 02:30:06–02:30:20] >> 괜히 했다는 생각해 들고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을 못 하겠어요. 항의에도 규정탐만하던 광고공단은 국회가이 사건 문의하자 곧바로 전액 환급에 나섰습니다. [1부 02:30:17–02:31:05] >> 네. 꺼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저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죠.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세상이 살 만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1993년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인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의상자 인정을 받았어요. 30년 넘어 가지고. 저는이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이런 분들한테 의상자 제도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고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복지부한테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근데 복지부만 잘못한게 아닙니다.이 현행법이 의상자에 대한 의료 구별을 이제 구조 행위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부 02:31:03–02:31:51] 그동안에 납부한 건강료 반환 요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소멸시효 3년 이런 이유를 들라고 반환을 거부했어요. 그이 논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25년의 의상자로 인정받은 사람한테 소멸시효 3년이라는게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오처군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시오라고 하는게 권리에 잠자는 자를 뭐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논리가. 근데 권리가 생긴지가 3년도 안 됐는데 도대체 도대체 무슨 논리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건강보험료 반환 청구 불가 처분에 대한 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3,124만 원 전액을 다 환급했어요. [1부 02:31:51–02:32:03] 그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했던 규정을 보완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32:01–02:32:48] >> 이번에는 행정 기본법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다. 이런 이유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처분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공단 차원에서 뭐 고문 변호서나 다 했으실 텐데 법률 검토를 안 해 봤나요? 전문적으로 저는 이런 분들한테 저는 복지부 근보공단 진짜 정중히 사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32:47–02:32:51] >>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2:32:48–02:32:59] >> 예.이 이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런 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의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1부 02:32:57–02:33:36] >> 네. 근데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게 유일한 사례인지 아닌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유일한 사례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보건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자료하고 공단의 보험료 부가 황금 내역을 한번 대조해 보시면 아마 어지간이 나올 겁니다. 종갑 때까지이 두 자료를 확인을 해 보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장님. [1부 02:33:35–02:33:38] >> 네. 알겠습니다. [1부 02:33:36–02:34:20] >> 네. 그다음 그 특사경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이 몇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 병원 면대 약국 같은 이런 불법 개설 기관 누적 환수 결정액이 2조 9천억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이 환수 결정액의 구처적 성격이 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뭐 예를 들어서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면 당사자가 불복해서 뭐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통무 금액도 있을 것이고 또 법원의 최종 판결액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거죠?이 결정액이라고 하는 게요? [1부 02:34:18–02:34:22] >> 환수 결정을 공단에서 판단해서 [1부 02:34:20–02:34:24] >> 그니까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이 2조구천이다이 말이죠. [1부 02:34:24–02:34:26] >> 네. [1부 02:34:24–02:34:31] >>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 과정을 거쳐서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1부 02:34:31–02:34:33] >> 줄어들 수 있어. [1부 02:34:31–02:35:19] >>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로 어 예를 뭐 공정거래 위원회 같은데도 그렇잖아요. 과진금을 먹겼는데 나중에 법에 법원에 가서 조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의 환수 결정액이 정당했는지 등등을 한번 그 이사장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환수가 잘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 중에 폐업하는게 한 40%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끝까지 좀 추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전문성이 있는 건단이 수사를 할 경우에 수사도 좀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고 환수도 더 많이 될 것이라고 저도 기대됩니다. 그런데 [1부 02:35:16–02:36:05] 조심하셔야 될게 또 있어요. 이게 갑질 문제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사법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행위가 여러 범죄를 그 한 사람이 하는데도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제 그다음에 하나의 행위인데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경합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경합 범죄의 경우에 수사 범위에 대한 아주 세심한 조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혼란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그근데 이거는 근보 실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실무가 충돌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고 책임 있고 현실적으로이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근데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사장님이 [1부 02:36:02–02:36:16] 각별하게 유의를 하실게 이게 기관의 권한 강화하고 직접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관장이 직접 안 챙기면 10중 8구 기관 이기주의를 흐릅니다. [1부 02:36:15–02:36:18] >> 알겠습니다. [1부 02:36:16–02:36:28] >> 뭐 거의 거의 뭐 100%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사용 도입이 제대로 안착게 되려면 이사장님께서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1부 02:36:25–02:36:35] >> 기관 이기주의를 흐르지 않고 실무을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1부 02:36:33–02:36:36] >> 네.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2:36:35–02:36:38] >> 사실 소통도 좀 하시고 [1부 02:36:36–02:36:40] >> 네. [1부 02:36:38–02:36:44] >> 그 다른 수사기관들하고 한테도 의견을 꼭 좀 조회음 [1부 02:36:44–02:36:53] >> 수고하셨고요. 예. 저기 이달원님 자료 청권으로 의견드렸습니다. [1부 02:36:48–02:37:19] >> 네. 어 오후 저의 지의 이전까지 근보공단 이사장님 26년 7월에 취임하셨는데 원주 본사 이곳에 근태일수와 그 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신평원장님 26년 4월에 취임하셨는데 원주 본사의 건태 일수와 근거 자료를 오후 지리 전까지 좀 채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2:37:16–02:37:28] >> 예. 두 분 위사장님 원장 다 들으셨죠? 자리 요구하시는지요? 성실하게 제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2:37:24–02:37:43] >> 다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시 15분 정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급하게 해야 됩니다. 예. 예. 감사중 2시 15분에 제기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3:23:08–03:23:11] У [1부 03:32:23–03:32:26] У [1부 03:59:01–03:59:04] У [1부 04:15:28–04:16:14] 그니까지 은 청을 해 근데 쪽 [1부 04:16:44–04:17:31] 여기 이 [1부 04:17:53–04:17:56] 어 [1부 04:19:22–04:19:56] 어디서 화장실 아니 [1부 04:20:17–04:20:3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1부 04:20:28–04:20:34] >> 예. 이소희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4:20:32–04:20:37] >> 예. [1부 04:20:34–04:21:24] >>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 오전 감사와 관련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청 이사장은이 사안을 개별 사안이라며 보고받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원실은 국정 감사로 명시에 자료 요구를 했고 건 담당자에게 민원 내용을 수찰례 전달했으며 이권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 역시 수찰례 했습니다. 다음날 긴급히 경의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도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실이 도대체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답변서까지 써 드려야 됩니까? 어느 어르신이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저소두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수법이라는 제보까지 받아 지난까지 찾아가가 찾아간 인터뷰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피해를 검증한 시간이 이사장님께 [1부 04:21:21–04:22:05] 사안을 설명하고 담장자를 찾는데 쓰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으로 국민께 잘못된 정보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병원을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회신 한 장 보내신게 끝 아닙니까? 실제로 치조 받을 수 있게 좋지 하셨는지 확인했습니까? 어르신은 아직도 구제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정 감사에서도 해결책 대신에 사안을 몰랐다는 사과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를 엄중히 좀 주의해주의를 주시고 오전 지의 질문 사항 모두에 대한 답변을 5차 아 오늘 2차질 지리 종료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2:07–04:22:09] 위원장님. [1부 04:22:08–04:22:12] >> 네. [1부 04:22:09–04:22:18] >> 지금 그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이 이소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부 04:22:14–04:22:23] >> 네. 그동안이 지의를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라든지 [1부 04:22:19–04:22:40] >> 거기 나와 있는 그 금광보험 공단 관계자하고 수찰례 의견 또 나누고 여기에 대한 경과 해결책을 요구를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이 자리에서 어 전혀 이사장님께서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1부 04:22:37–04:22:42] >> 지금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1부 04:22:40–04:22:49] >> 그게 지금 조금 내용을 아까 뭐 옷 오찬 시간이라 좀 파악을 해 보셨나요? 파악했습니다. 네. 네. [1부 04:22:46–04:22:50] >> 지금 그럼 거기 이소위원 노청대로 [1부 04:22:50–04:22:53] >> 네. [1부 04:22:50–04:22:58] >> 지금 한 2두시간 남지 또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내에 [1부 04:22:56–04:23:01] >> 어 그동안 파악된 경위 [1부 04:22:58–04:23:05] >> 조치 이런 것들을 어 상세하게 위원님에게 전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3:03–04:23:0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23:05–04:23:09] >> 됐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4:23:08–04:23:11] >> 네. [1부 04:23:09–04:23:39] >> 예. 다음번 정리하는 김교홍 의원님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인천 서구의 김교홍입니다. 먼저 강창희의 이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급여 관리는 사실상 그이에 뭐 도수 치료라든가 최애 충격파 뭐 이런 것들이었다가 비수 치료가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관리급으로 바뀌었죠. [1부 04:23:37–04:24:27] >>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2014년부터 보면 비의 진료비가 2014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어 1년에 1조씩 증가를 해요. 그리고 비급여 본인 부담률도 어 14.6%에서 15.8%로 8%로 증가를 하고 같은 기간에 국민이 병원비로 낸 돈도 어 7조 3천억 원 늘어요. 그중에 이제에 4조 2천억 정도가 이제 비급예요. 그래서 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워 주는 주범은 사실 비급가 큰데 이제 도수 치료가 관리 급여로 가면서 도시 도수 치료와 비슷한 비급여 물리 [1부 04:24:24–04:24:33] 치료가 아 신장 분사 치료라고 아십니까? 예. 네. [1부 04:24:30–04:24:37] >> 신장 분사 치료라고 아세요? 이사장님 [1부 04:24:33–04:24:42] >> 저기 아 해본 적은 없고 어제 본인이 본인이 해봤다는게 아니라 이런 이런 치료 방법을 아시냐고 [1부 04:24:41–04:24:46] >> 그니까 냉각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갑게 해 가지고 [1부 04:24:44–04:25:35] >> 근데 이게 이제 도수 치료가 이제에 관리 급여로 가니까 이제 신장 분사 치료로 어 옮겨는 거예요. 이게 풍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건강보험 공단에서 어 자료가 잘 구해지지 않아서 우리가 다섯 개 손해보험사 실손 청구소를 보니까 신장 분사 치료가 6월 대비 8월에에 단가가 34,703원에서 66,330원으로 그러니까 91%나 상승을 해요. 건수도 18만 건에서 21만 건. 어 그러니까 이게 실선 청구 금액이 62억 6천만 원에서 144억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배가 넘게에 두 달 동안에 이게 [1부 04:25:32–04:26:20]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서울의 어떤 어 의원 병원 의원에에 보니까 실제로 도수 치료는 40분 받았는데 세분 내역소에는 신장 분사 치료로만 기재가 돼 있어요. 20만 원. 어, 그리고 또 어떤 의원은 도수 치료 40분에 신장 분사 치료 5분을 받았는데 신장 분사 치료만 받은 걸로 20만 원 청구가 돼 있어요. 그러면 도수 치료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의료법 제27조 3망에도 위반이 된다. 이런 걸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한테에이 신장 분사 치료 받았다라고 어 하세요. 이렇게 이제에 병원에서 [1부 04:26:18–04:27:07]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건강보험 공단에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 최외 최외중격파 같은 경우는 건당 어 6 78,653원 6월 달에 8월 달 10만 원이 넘어요. 이거 어떤 의원에서는 12만 원 하던게 24만 원으로 막 급등을 합니다. 어, 그리고 경기도 분포의 어느 의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7만 원에 1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26만 원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 비급여라고 해서 자꾸만 이게 동가 굉장히 그 과다하게에이 급여 어 저 비용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1부 04:27:04–04:27:10] 비급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공단에 비급여 관리실도 있죠. [1부 04:27:10–04:27:12] >> 네. [1부 04:27:10–04:27:20] >> 근데 왜 이거 잘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비급의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있고 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27:17–04:27:29] >> 네. 이걸 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급요에도 진찰라든가 열치료 레이저 치료 같은 급여 항목들이 함께 붙잖아요. [1부 04:27:26–04:27:58] >> 네. 그러니까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은 훨씬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이 보니까 이제 비급여 보고 자료가 연애 한 1개월 내지 2개월 분만이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계속해서 연간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어이 공단에서 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4:27:57–04:28:02] >> 네. 지당하셨습니다. [1부 04:28:00–04:28:48] >> 지당한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그래서이 관리 급여 시행 이후에 신장 분사라든가 체외에 충격파 같은 이런 쪽으로 자꾸만 두더 두 두더지 치면은 옆으로 옮겨타듯이 의료 기관의 급여 동반 청구를 즉시 분석을 해야 되고 본인 부담에 대해서 어 면제나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은 어 신평원하고 금융당국에게 조사 의뢰를 또 하셔서 이걸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리고 비규 비급여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보험 데이터,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실선 보험이 연계를 통해서 어 정확한 실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1부 04:28:45–04:28:54] 이사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줄 것을 부택의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4:28:52–04:28:57] >> 네. 비급의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4:28:54–04:28:58] >> 예. 그리고 홍승곤 우리 원장님. [1부 04:28:57–04:29:10] >> 네. 어 이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그 이게 같은 시술인데 지역에 따라서 환불을 받는게 막 열 배씩 차이가 나요. 그거 알고 계세요? [1부 04:29:09–04:29:1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29:10–04:29:58] >> 근데 왜 그거 그냥 놔둬요? 예. 예를 들면 어이 무릎 무릎 줄기 세포를 맞는데 건당 380만 원이래요. 근데 서울은 이제 이제 환급을 요청하을 때 환불 진료비 확인 제도 얘기하는 건데 서울이 21.5%를 어 받고 어이 경기 남북권은 2.1%밖에 안 돼. 인천도 2.5 그 열배짜 차이가 나요. 그 지역에 따서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됩니까? MRI 같은 경우도 부산은 35.2%, 서울은 3.4% 어 이렇게 돼서 더 어 재밌는 거는 22년부터 25년까지 보니까 4년 연속 부산은 20%를 넘었고 서울은 [1부 04:29:55–04:30:39] 같은 기간에 3내지 8%에 머물러요. 지역 본부마다이 판단의에이 기준의 잣대가 다릅니까? 하여튼 그 조금 있따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제 지역에 따라서 사는 곳에 따라서 돌려받들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지는 거 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평원에서 지역 공부감 편들 이런 것들은 점수 목변화 평가 서로 교차해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될까 생각하는데 예. 원장님 어떻습? [1부 04:30:37–04:30:40] >> 예. 동의합니다. [1부 04:30:39–04:30:42] >>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1부 04:30:40–04:30:44]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0:42–04:30:49] >> 큰 문제야. 지역에 따라서 어 환급받는 유게 차이가 있으면게 되겠어요. [1부 04:30:48–04:30:50] >> 예. 맞습니다. [1부 04:30:49–04:30:53] >> 꼭 지세요. [1부 04:30:50–04:30:53] >> 예. 알겠습니다. [1부 04:30:55–04:30:57] >> 원장님. [1부 04:30:56–04:31:00] >> 예예. [1부 04:30:57–04:31:16] >> 그 환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 보통 공개 항목에 관련된 것들은 거의 격차가 없는데 비공개로 환자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격차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1부 04:31:15–04:31:18] >>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부 04:31:16–04:31:38] >> 이게 지역에 따라가 다르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과 서울을 위해 예를 들었잖아요. 한 4년 동안에 평균을 내봐도 부산은 더 많이 봤는데 서울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이 큰 그 액수에 대해서는 서로 교차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1부 04:31:36–04:31:40] >> 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1:38–04:31:45] >> 저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하는 김기홍 의원님 지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4:31:42–04:32:11] >> 네. 시간 잠깐 잡아 주시고요. 그 총무 상임 이사님 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이사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할 것 같아서 담당하신 이사님께 좀 질려 드리려고 합니다. 어네 지금 PPT 뛰어져 있는데요. 어 여기 지금 7월 21일자인가요? 직원 한 명 파면됐죠? [1부 04:32:10–04:32:21] >> 네. 네. 징계한 이유가 어 여기 나온 대로 2년 반 정도 거기 가입자 피부양자 정보 주고 돈 받은 거죠. [1부 04:32:21–04:32:23] >> 예. [1부 04:32:21–04:32:26] >> 심각하죠? [1부 04:32:23–04:32:32] >>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건단에서 개인 정보 이렇게 나가는 사우가 지금 꽤 많죠. 작년 일곱건 뭐 그랬던데. [1부 04:32:31–04:32:34] >> 네. 들습니다. 예. [1부 04:32:32–04:32:47] >> 그렇죠. 하 예방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주고 싶은 것은이 나간 건수가 몇 건에 몇 명입니까? 수 [1부 04:32:45–04:32:49] >> 대답하셔야 돼요. [1부 04:32:47–04:32:53] >> 아 지금 요건에 관련해서는 아직 좀 수사 중이기 때문에 [1부 04:32:50–04:32:53] >> 아니 수사중인 관계 없지. [1부 04:32:53–04:32:55] >> 수가 [1부 04:32:53–04:33:03] >> 수수 수사 중이라고 그거를 밝히지 말라는 법규정이 어디어요? 비공개로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 정보 부분이 있고 해서 저 저희가 아직 그 부분 연락 [1부 04:33:02–04:33:10] >> 받드릴게요. 많 그럼 그 받은 거래 액수 얼마나 받았어요? [1부 04:33:08–04:33:11] >> 그것도 개인 정보입니까? [1부 04:33:10–04:33:12] >> 어 [1부 04:33:11–04:33:14] >> 받은 돈 [1부 04:33:12–04:33:15] >> 억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3:14–04:33:20] >> 아니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왜 자꾸 이게 두리뭉실하지 마시고 [1부 04:33:18–04:33:24] >> 수사 결과하고 다 받으셨잖아요. 경찰에서 검찰 경찰에서 다 받으셨잖아. [1부 04:33:23–04:33:27] >> 아 수사 중인 아직 수사 중인가? 결과를 받으셨잖아요. [1부 04:33:26–04:33:30] >> 결과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1부 04:33:27–04:33:33] >> 그래요? 지금 위증하시는 건데 여기 [1부 04:33:30–04:33:58] >> 거기서 낸 자료 여기 징계 이렇게 써 있어요. 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 및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을 반영해서 종합해 봤을 때 여기 수사 결과를 다 봤으니까 파면을 하지. 수사 결과도 모르고 어떻게 파면을 해요, 사람을. 아 그 직원이 받은 뇌물 뇌물 금액은 저희가 아는데 어 그 피해 [1부 04:33:53–04:34:03] >> 좋습니다. 자체적으로이 사람이 들어가서 봤던 내용을 로고 기록 다 볼 수 있죠. [1부 04:34:02–04:34:06] >> 오니 다 하시잖아. [1부 04:34:03–04:34:16] >> 네. 근데 자체적으로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석달이 지나도록 자체적으로 그 어느 건을 얼마나 로고했는지 기록을 안 봤다는 거예요.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1부 04:34:15–04:34:25] >> 아 그게 어떤 정부들 노고 기록 중에서 어느 기록들이 그게 그때 넘어갔는지 그런 부분이 아가 정확히 그 [1부 04:34:24–04:34:27] >>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1부 04:34:25–04:34:28] >> 지금 잘하시죠. 다음 띄어 보세요. [1부 04:34:27–04:34:32] >> 네. [1부 04:34:28–04:34:59] >> 다음 자료 PPT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개인 정보 보호법 지금 계속 진평원장도 그렇고 공단 사장님도 뭐 개인 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자료 못 준다고 하셨죠. 개인 정보 보호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유출된 것으로 의심이 될 때 가능성이 있을 때는 72시간 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통보다 하셨어요? 아직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1부 04:34:57–04:35:01] >> 아니 [1부 04:34:59–04:35:05] >> 아니 석달이 지났는데 본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특정 안 됐다는 말을 하시면 맞아요. 이게 [1부 04:35:04–04:35:07] >> 지금 수사 중 [1부 04:35:05–04:35:09] >> 그러면 대부분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1부 04:35:07–04:35:11] >> 그 수사 결과 통보되면 저희가 근거 [1부 04:35:09–04:35:58] >> 아니 잠깐만 그 근거가 뭐예요? 수사 경과 통보대 결과하고 결과 통보 받으셨다며 여기 써 있잖아. 받았다고 받았다고 써 놓고는 결과 안 난 전 이해가 안 되는게 지금 정확히 하셔야 되는게 여기 보면 경찰 검찰이 수사 자료의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막대한 수 뇌물 뭐 이거 뭐야 x수 또한 크고 이렇게 쭉 해서 다 받은 걸로 여기 징계할 때 회의할 때 써 놓고는이 지금이 좋지 않면요이 양별 규정입니다.이 안 하신 것도 큰 잘못이에요. 수사 중인 것은 통보한다는 법적 근거 어디어요? 수사 중인 사는 개인 정보가 나갔더라도 그 당사자 통보 안 해도 된다는게 어디 있냐고. 아 저 경찰 수사국으로부터 저희가 그 피해 유출된 [1부 04:35:56–04:36:01] 그 비해 내역을 지금 [1부 04:35:58–04:36:08] >> 아니 지금 뭘 잘못 생각하시는데 개인 정보 유출를 됐을 때 70세 통보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예요. [1부 04:36:06–04:36:11] >> 이게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라고 안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요. [1부 04:36:09–04:36:53] >> 그리고 거기는 기록을 다 전상을 갖고 있는데 뭐가 나갔는지를 경찰이 알려 주기 전까지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게 사실이 양벌 규정인 거 아시죠? 이거 잘못하면 당사자 공공기관는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책임자 법인 대표도 초월받게 돼 있어요. 법이 이렇게 되는데 법을 안 지키세요. 수사중이라는 걸로이 변명이 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이 뒤에 보시면은 천명이 넘어가면은 관계 신고도 하게 돼 있고 뒤에 규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어요. 처별 규정들이. 근데 지금 수사 중이라고 숙달 넘도록 누군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담당하는 곳에서 정보가 개인 이게 그냥 주민 번호도 아니고 본인이 아팠던 거 수술 [1부 04:36:51–04:37:05] 받았던 거 모든 건강 정보가 다 나갔는데 그걸 당사자도 모르고 있는데 수사 중이라고 통보를 안 한다게 말이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니까. [1부 04:37:03–04:37:25] >> 하니까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뭐 수사 중인데요. 수사 기간이 핑계되시면 안 돼요. 경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갖고 있던 정보가 나갔으면 걔는한테 통 줘야지. 당신 정보가 나갔다고. 그래서 특정은 어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결과를 받고 예. [1부 04:37:22–04:38:09] >> 아니 거기서 그 사람 로그 기록 보면 뭘 받는지 다 알 거 아니고 여기 법 돌려 봐. 가능성 얘기 뒤에 다 이렇게 떠올리면 뒤에 뒤 가능성 자 더 다음 또 또 자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됐을 때도 통보해야 돼요.가 나갔을 때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도 통보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 뭘 특정을 못 한다는 핑계로 지금 석달이 넘도록 안 하고 있으면서 수사한 핑계됩니까? 그 굉장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더 들어가시고 다음에 저 기획 상임 미사님 잠깐 시간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1부 04:38:11–04:38:18] >> 무슨 수사기관이 무슨 수사기 경찰이 통보해 주면 통보하냐 참 [1부 04:38:15–04:38:24] >> 예 비핵상미사 어허입니다. 예예. 담배 책임 청원 관련해서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38:21–04:38:31] >> 올해 3월에 있었는데 거래하시는 증권 회사들에게 그거 참여하라 그러고 참여한 사람 명단 통보하러 가셨죠? [1부 04:38:29–04:38:33] >> 예. [1부 04:38:31–04:38:44] >> 아니, 근데 아무리 여기서 7조 가지고 돈을 맡기고 운용하지만 일반 회사한테 법이 참여하라 그러고 참여한 거 내역을 통과하라고 하는 건 갑질이죠. [1부 04:38:43–04:38:46] >> 어, 그 내역이 [1부 04:38:44–04:38:50] >> 갑질이죠.이 이 강제성을 갖고 했었으면은 갑자기 나 [1부 04:38:49–04:38:54] >> 아니 제출하라고 공문에 나갔잖아요. 저렇게 명단을 제출하라고 [1부 04:38:52–04:38:56] >> 참여자 명단 [1부 04:38:54–04:38:58] >> 그것이 공문으로 나간게 아니고요. [1부 04:38:56–04:39:03] >> 아니 이거 그날 회의할 때 자료에 붙이신 거 아니에요? 벽에다가. [1부 04:39:01–04:39:05] >>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정확히 [1부 04:39:04–04:39:12] >> 명단이 왔어요? 안 왔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아요? 증거사로부터예. 증권사로부터 명단을 일부 받은 거는 맞습니다. 치료를 [1부 04:39:11–04:39:18] >> 맞니 그니까 자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받았으면 갑질이에요, 아니에요? [1부 04:39:15–04:39:20] >> 그 증권사 자발적으로 [1부 04:39:18–04:39:24] >> 지금 자발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9:21–04:39:27] >> 아, 얘기 안 했는데 지금 꺼져서 알아서 [1부 04:39:24–04:39:32] >> 아,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자금운영 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말미 [1부 04:39:31–04:39:37] >> 얘기할게요.이 이거 했던 사람들 징계했어요, 안 했어요? 징계했습니다. [1부 04:39:34–04:39:48] >> 징계했어요. 징계 결과는 보고 징계 결과는 지금 그 담당 부장에 대해서는 견책을 처분했습니다. 결과 알려 [1부 04:39:46–04:39:50] >> 예 알겠습니다. [1부 04:39:48–04:39:51] >>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1부 04:39:51–04:39:54] >> 네 [1부 04:39:51–04:40:02] >> 이사장님 그 조금 전에 우리 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안 알고 계십니까? 네. [1부 04:39:58–04:40:05] >> 그러면은 그 유출되었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주체들에게 [1부 04:40:04–04:40:06] >> 네. [1부 04:40:05–04:40:13] >> 당신들이이 이런 내용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대비해야 된다고 통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4:40:10–04:40:33] >> 제가 처음에 추임하자마자이 사건을 인재하게 돼서 법무지원실 쪽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다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서 천명 이상일 때하고 천명 이하일 때가 틀린데 문제는 업무 목적으로 한 경우하고 [1부 04:40:32–04:40:35] >> 아니 이거하고 구분이 안 되 [1부 04:40:33–04:40:41] >> 그런 뭐 업무 목적이든 무슨 목적이든 그런 걸 자취하고 팩트 자체로 [1부 04:40:38–04:40:50] >> 가지고 계시는 정보 내용 자체가 나가지 말아야 될 곳에 유출이 됐다면 그거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잖아요. 다시 돌아다면 당연히 [1부 04:40:49–04:40:54] >> 그 개인 정보 주체한테 통보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4:40:52–04:40:59] >>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습니다. 네. [1부 04:40:56–04:41:02] >> 네. 다음은 종료하는 김윤 위원님해 주십시오. [1부 04:41:05–04:41:10] >> 저요? [1부 04:41:07–04:41:10] >> 아니요. 유원. [1부 04:41:13–04:41:23] >> 예. 예. 희기 중 난치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산정 특내 제도가 있습니다. [1부 04:41:23–04:41:26] >> 예. [1부 04:41:23–04:41:31] >> 예. 올해 그 정부가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5%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하셨죠? [1부 04:41:30–04:41:33] >> 예. 했습니다. [1부 04:41:31–04:42:06] >> 네.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정 특내 제도 전체를 놓고 보면 어 여전히이 제도가 좀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그 저희가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해서 어 본인 부담금 진료비가 상위 20개인 질환을 쭉 뽑아 봤더니 그중에 열개는 산정 특례 대상인데 열개는 산정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반타작이네요. 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1부 04:42:02–04:42:34] >> 네. 저희가 지난 국감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산정 특례 제도를 좀 체계적으로 개선하시라 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비 부담이 높은 기간을 실제로 측정해서 산정 특례 적용 기간을 정해 달라고 어 검토 요구를 했는데 어 자료는 주셨는데 개선 방안은 아직 보고를 안 해 주셨습니다. [1부 04:42:31–04:42:36] >> 예. 연말까지는 좀 개선 방안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4:42:36–04:42:39] >> 예, 알겠습니다. [1부 04:42:36–04:42:47] >> 공단도 저희가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지난 국가에 했는데 예, 저희가 요청할 때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42:46–04:42:49] >> 네. [1부 04:42:47–04:43:36] >> 네. 그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질환별로 산정 특내를 설정하다 보니까 질환 중에 예를 들면 중증 호산구증 천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게 상변 코드가 아 세 자리로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니까네 자리, 다섯 자리 내려가야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 중중 호상증 천식으로 어 최근에 나온 생물학적 제재 약값이 1년에 800만 원이 넘어서 어 약을 중단한 사람 중에 90%가 약값이 비싸서 어 치료를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질병 코드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정 특내로 지금 [1부 04:43:34–04:43:46] 포함이 안 되고 입니다. 네. 요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는 좀 개선방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43:45–04:43:49] >> 예. 알겠습니다. [1부 04:43:46–04:44:27] >> 네.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중증 외상은 어 똑같은 중상인데 번역 외상 센터에 가면 산정 특내 적용을 받고 번역 외상 센터가 아닌 곳에 가면 산정 특내 적용을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어 권역 외상 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어 권역 외상 센터가 아닌 서울대 병원에 가서 진료받은 중상 환자의 진료를 받더니 똑같이 한 3,500만 원쯤 되는데 본인 부담은 5.3배가 차이가 납니다. 아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1부 04:44:25–04:44:30] >> 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네 [1부 04:44:28–04:44:39] >> 중중 외상 환자 중에 권역 외상 센터가 아닌 곳에서 진료받는 환자가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 그 통계까지는 제가 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4:44:37–04:44:46] >> 네. 그걸 아셔야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 그 정도는 아셔야죠. 아 죄송합니다. [1부 04:44:44–04:45:17] >> 네. 어이어서 그 어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 직장 가입자가 은퇴한 다음에 어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어 건강보험료가 확 어 그 소득에 비해서 확 늘어나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 있어 왔는데요. 어 그렇게 그 소득 대비 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높은 이유는이 재산 보험료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45:16–04:45:2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45:17–04:46:00] >>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그 자료를 제출받아 보니까 직장 가입자에다가 이제 은퇴해서 지역 가입자가 된 사람이 어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어 건강 보험료가 얼마쯤 늘어나는가 봤더니 어 55세에서 59세는 건강보험료가 소득 대비 세 배가 늘었고요. 어 60에서 64세는 어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가 2.300가 300가 늘었습니다. 이게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보험료 비중이 늘어나는게 맞습니까, 국장님? [1부 04:45:56–04:46:07] >> 그 재산 그 보험료 그러니까 그 건강 보험은 소득 그 기반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부 04:46:04–04:46:13] >> 이게이 문제가 지금 논의된지 제 기억만 해도 10년이 넘는데 안 고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4:46:11–04:46:19] >> 이번에는 고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동차 기준을 포함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산 계산을 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1부 04:46:16–04:46:24] >> 그거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 그렇게 고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거잖아요. [1부 04:46:22–04:46:28] >> 예. 추가적으로 그 계산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발굴를 하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1부 04:46:27–04:47:14] >>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이 재산 보험료가 역진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를 건강보험이 어떻게 매기고 있냐면 재산 규모에 따라서 60등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등급마다 재산 보험 요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최저 등급인 재산과표 450만 원 이하인 1등급은 보험율이 0.102%인데 2%인데 최고등급인 60등급 어 77억 8천만 원 이상인 60등급은 어 보험 요율이 0.00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최저 등급의 어 재산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부 04:47:12–04:47:21] 최고 등급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재산 보험료율이 무려 17배가 높습니다. [1부 04:47:20–04:47:24] >> 국장님. [1부 04:47:21–04:47:25] >> 예. 예. 17배가 더 높습니다. [1부 04:47:24–04:47:26] >> 예. [1부 04:47:25–04:47:29]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부 04:47:26–04:47:33] >> 그 재산 보험료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부 04:47:31–04:47:35] >> 언제까지요? [1부 04:47:33–04:47:44] >> 저희가 작년에도이 문제 지적했고 재작년에도이 문제 검 지적했고 다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부 04:47:42–04:47:46] >>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 중심으로 그 [1부 04:47:44–04:47:50] >> 연내로 개선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죠? 재산 보험료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47:49–04:47:51] >> 연내로요.이 [1부 04:47:50–04:47:52] >> 그 [1부 04:47:51–04:47:54] >> 연내로 보고해 주세요.이 [1부 04:47:52–04:48:01] >> 그 자문단을 지금 원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부 04:47:57–04:48:26] >> 어 그 정 복 공장과 복지부가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어 국민들의 재산료 보험료 증가분을 최소화하는 하하는 시나리오에서도 현재 건강공 국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절반만 지원을 해도 어이 재산보험료의 차등 문제를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 발휘했으니까 연내로 검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8:24–04:48:32] >> 예. 그 법안 발휘된 부분에 대해서 대으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부 04:48:30–04:48:34] >> 연부요. [1부 04:48:32–04:48:35] >> 어 그 시간이 좀 [1부 04:48:34–04:49:05] >> 그니까 최대한 어떻게 할지 방향이에요. 지금 지금 와서도 어 지원하겠다고만 하고 국적인 시점 얘기를 못 하면 국정 감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원님 그 알겠습니다. 그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보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답답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남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이 [1부 04:49:06–04:49:11] >> 수고 많으십니다. 광청 이사장님. 예 7월 달에 부임하셨죠? [1부 04:49:11–04:49:13] >> 네. [1부 04:49:11–04:49:17] >> 예. 기전 기존에 건보공단 급여 이사도 하셨죠. 네. [1부 04:49:15–04:49:19] >> 건보공단 업무는 어느 정도 다 파악되셨나요? [1부 04:49:18–04:49:21] >> 네. [1부 04:49:19–04:49:26] >> 다 하셨어요. 근데 오늘 답변이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1부 04:49:24–04:49:33] >> 답변을 앞으로 명쾌하게 아시는 대로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 아시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1부 04:49:31–04:49:35] >> 대답 오늘 답변이 [1부 04:49:33–04:49:40] >> 뭐 이도저도 안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 이두저도 아니라고 아번 뭐 내용이 없어요. [1부 04:49:38–04:49:42] >> 아 제 답변 알겠습니다. [1부 04:49:40–04:49:51] >> 예. 예, 급여 이사도 하셨는데 좀 답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보 재정 관련해서 어, 지출을 효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1부 04:49:50–04:49:53] >> 네. [1부 04:49:51–04:49:56] >> 예. 답을 좀 빨리빨리 하세요. 잘 안 들리세요? [1부 04:49:54–04:49:58] >> 알겠습니다. 조금 잘 안 들립니다. 조금 멀리 들립니다. [1부 04:49:57–04:50:04] >> 그렇구나. 그거 얘기를 하셔야지 안 들린다고. [1부 04:50:01–04:50:51] >> 이사장님이 답변을 늦게 하시는 바람에 2, 3초씩 지나가요. 네. 제가 지난 복지부 북정 감사에서 어 대학 병원들의 약재비 건보 상한 금액 청구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경의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약재비 총구액이 617억 원이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상한가보다 낮게 청구한 저가 구매은 1억 원에 불과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99%는 상한가로 청구한 거죠.이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지금 이것이 이제 한양대 병원이나 인재대 부산대 병원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이사장님 이들 대학의 대학 병원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것도 좀 모르실 것 같긴 [1부 04:50:49–04:51:02] 한데 제가 그건 이제 얼마 안 되셨으니까 부임하신지. 지금 이제 소위 간납사 간납사 문제 아시죠? 간납사를 대학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4:51:00–04:51:48] >> 네. 그래서이 간납사가 있는 이제 병원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의약품을 건강보험 상한가로 독점 공급하는 간납사의 의약품을 사줍니다. 그러면은 간납사 이익을 대학과 도매 업체가 나눠갔는 이런 배당까지 또 배당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의대 병원에 공급되는 여기 표에 보시면 팜드라고 하는 간납사가 있는데 거의 87%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간납사이 판노도가 대학에 경희대병원에 이제 배당급가 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복지북 어 국가 말대 지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건보 재정이 저는 줄줄 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 성모 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대형 병원들이 간납사를 만들어서 통행세를 받고 배당을 받는 현실이 문제 아닙니까? [1부 04:51:47–04:51:51] >> 문제입니다. [1부 04:51:48–04:52:17] >> 예.이 이 건보 재정 건보의 약재비가 28조원이에요. 28조원인데 감사들이 병원 독정공 공급 권한으로 싸게 구매해서 특수 관계 병원에 비싸게 팔고 또 병원은 건강보험에 비싸게 사고 간납사를 통해서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이 건강보험이 사유화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건군자에서 이거를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 [1부 04:52:14–04:52:20] >>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해야 되시 조사해야 되겠죠? [1부 04:52:20–04:52:22] >> 조사 [1부 04:52:20–04:52:26] >> 법적 근거가 지금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사실 간납사 [1부 04:52:24–04:52:33] >> 법적 근거 있으면은 하실 거예요. 법적 근거 만들어 드릴테니까 조사하시고요. 제가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1부 04:52:30–04:53:14] >> 사무장 병원 폐에 대해서 이제 그 23년에 공단이 대대적인 조사를 했어요. 간납사와 연계된 척추 전문병원. 그래서 굉장히 그때 나름 어 성과를 잘 냈습니다. 우수 사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파헤친 내용이 그걸 갖고 그 수사 기간에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강제 수사가 안 돼 갖고 이게 진행이 안 됐어요. 그 결국 뭐냐면 그리고 또 공단이 또 고소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가 진척이 없어요. 이거를 밝혀냈는데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특사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특사경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특사경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현장에서 밝혀내도 이것이 그다음으로 진척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1부 04:53:13–04:53:35] 부분에서이 건보 재정 줄줄 세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바로 잘 잡으려면 어이 특사경을 통해서 어 건보 재정이 이렇게 누수되는 것들을 막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근거를 갖고 지금 법사에 상정되 있는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 어 꼭 이뤄내셔야 되고요. 특히 31명 인력 증언 약속 받으셨죠? [1부 04:53:35–04:53:37] >> 네. [1부 04:53:35–04:53:41] >> 어 그런데 지금 조직 못 그리고 있죠. 특사경 조직 [1부 04:53:39–04:53:43] >> 법과를 전제조에서 약속 [1부 04:53:41–04:53:46] >> 예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건보조이 줄줄 세고 있기 때문에요. [1부 04:53:46–04:53:47] >> 아시겠습니까? [1부 04:53:46–04:53:50] >> 네. 알겠습니다. [1부 04:53:47–04:54:09] >> 네. 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윤 의원님께서 어 보험력 부가 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자동차 보험료 부가는 폐지를 했어요. 잘하셨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이 지역 가입자 그 건강보험료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일본 두 나라뿐인 건 알고 계시죠? 네. [1부 04:54:08–04:54:19] >>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 가입자 중에 재산보험료를 좀 주이긴 했어요. 21년에 47.4%에서 25년에 29.9% 줄여서 노력은 하고 계세요. [1부 04:54:17–04:54:21] >> 그래도 여전히 비율이 높습니다. [1부 04:54:19–04:54:28] >> 비율이 높죠. 지금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유지는 되고 있지만 10% 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30%까지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부 04:54:27–04:54:42] >> 아까 저기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대폭 줄여야 됩니다. 10%까지. 물론 저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이거를 단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30%까지 되고 있는 거를 일본 수를 10%까지 좀 줄이는 거 [1부 04:54:41–04:54:44] >> 네 [1부 04:54:42–04:54:47] >> 적극적으로 연구하셔 갖고 복지을 협의를 하셔서이 부분 바꿔된다고 생각하 [1부 04:54:46–04:54:50] >> 공단에서 연구해서 복지 협의하겠습니다. [1부 04:54:48–04:55:06] >> 네. 또 하나는 그 지역 가입자 재산표 기본 공제액이 24년 2월 기준으로 5,원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됐는데 지금 주택 가격 상승이 됐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55:05–04:55:09] >> 재정당국하고 논의 좀 하겠습니다. [1부 04:55:06–04:55:38] >> 예. 그것도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그 비대면 진료 통과됐잖아요. 비대면 진료. 예. 그래서 공공 앱을 만들기로 했는데 공공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올해이 법은 올해 12월에 시행이 됐는데 공공 플랫폼은 지금 2028년에 완성된다고 하는데 예산도 올린게 팍 줄였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이 오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1부 04:55:37–04:55:40] >> 그거 그거 갖고 돼요. [1부 04:55:38–04:55:48] >> 그게 60억에서 41억으로 아마 줄은 걸로 알고 너무 줄어갔고요. 이거 그 유지영 국장님이 예산 확실하게 [1부 04:55:45–04:56:07] >> 어 당국 재산 당구라 얘기를 해서 회복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저희가 법 통과할 때 민간 플랫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 플랫폼을 만든 만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이거는 위대면 준료는 시행이 되고 공공 플랫폼은 28년에 되고 이러면 그 사람 민간 예배에서 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56:05–04:56:16] >> 예. 그 어님 그 말씀하신 부분은 공간 공단가 협의에서 최대한 할 그 친숙하게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6:14–04:56:22] >> 예. 그 그것도 같이 협회에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6:19–04:57: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김태호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공성원장님 어 저는 오전 지리에서 한지 의원의 지리 답변을 들으면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어 신평원에서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 리더십을 적정성 평가해야 될까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공사의 논리, 공사의 어떤 어 논란에이어서 여론 조사 보니까 직원들의 어떤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 이거 심각하게 무겁게 [1부 04:57:05–04:57:28] 받아들여야 됩니다. 임명장은 한 사람이 줄 수 있지만은 그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은 원장님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하시죠. 예. 성고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1부 04:57:25–04:57:28] >> 예. [1부 04:57:38–04:57:41] >> 공란 건강무 이사장님. [1부 04:57:40–04:57:55] >> 네. 어 우리가 회식 자리에서 어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쏘겠다 해놓고 정작 계산할 때는 남의 카드로내는 사람입니다. [1부 04:57:54–04:58:27] >> 네. 지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 같아요. 보험료 동결 해놓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정부가 해야 될 어떤 부담해야 될 목선 제대로 충분히 하지 않고 그러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건강공단의 수술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지갑을 수술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58:25–04:58:29] >> 그렇죠? 네.이 [1부 04:58:27–04:58:51] >> 보험료는 국민이내는 겁니다. 정부 돈도 아니고 공단 돈도 아닙니다. 이게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또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고지서가 매일 날라옵니다. 어 국민들이 이런 재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명한 어떤 애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58:50–04:58:58] >> 네. 그래서 재정 문제인데 정부 재정이 정부에서 해야 될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1부 04:58:58–04:59:01] >> 네. [1부 04:58:58–04:59:05] >> 근데 왜 이게 항상 부적분이 매년 이렇게 대풀이 됩니까? [1부 04:59:03–04:59:52] >> 아니면 이사장님이 어떤 뭐 정권에 관계없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왜 게을리하는 거죠? 제가 8년 전에도 급여 이사를 했지만 그때도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8년이 지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국민들이내는 세금과 건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들어는 것도 국민들이 사실은 부담을 많이 가진다 그니까 생각하고 있고 언제까지 수입 기반을 늘려서만 권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출 구조 합리하나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효율성을 본보금 공단이 지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부 04:59:48–04:59:54] 그런 부분들의 부족을 제대로이 정치권과 정부에 [1부 04:59:53–04:59:55] >> 네 [1부 04:59:54–04:59:57] >> 설득하기 위해서 [1부 04:59:55–05:00:01] >>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4:59:57–05:00:10] >> 예전에도 전전도 기준으로 예상 보험 수입 기준을 이동을 시켜서 예측 가능한 정부 지원금을 약속받기 위해서 법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1부 05:00:08–05:00:14] >> 아니 저도 모르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아직 한 분도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는데. [1부 05:00:12–05:00:18] >> 네. 정치권에 대한 공감을 기본적으로 못 가지고 [1부 05:00:18–05:00:20] >> 네. [1부 05:00:18–05:00:27] >> 그 노력을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 그 부담을 나중에 국민들 지갑을 수술하면 된다. 이런게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5:00:26–05:00:30]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1부 05:00:27–05:00:43] >> 인기만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건보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담보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임기에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5:00:40–05:01:01] >> 그래서 지원 확대는 오늘 발표하고 재원 대책은 내일로 미루는 방식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요구합니다. 그 첫째로 앞으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경우까지 포함한 전망 [1부 05:01:00–05:01:04] >> 네 [1부 05:01:01–05:01:10] >> 그리고 둘째 정부 지원의 기준과 실제 지원에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차이를 줄일 예산 제도 개선한 [1부 05:01:09–05:01:12] >> 네 [1부 05:01:10–05:01:24] >>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지출 절감 대책은 항목별 금액과 함께 환자의 치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01:22–05:01:31] >> 진출 경관 부분은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준비해서 보고겠어? [1부 05:01:29–05:01:35] >> 그죠? 저는 그 기간을 앞으로 한 달 안에 [1부 05:01:32–05:01:40] >> 예, 한 달 안에 복지보 협의를 해서 그 협의한 내용 [1부 05:01:36–05:01:43] >> 공단 자체 개선한 추진 일정을 우리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1:41–05:01:45] >> 알겠습니다. 복주와 협의에서 하겠습니다. [1부 05:01:43–05:01:49] >>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국민이 복잡한 걸 바라진 않습니다. [1부 05:01:48–05:02:03] >> 네. 늘 우리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낼 때는 공정하게 내고 아플 때는 동급증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한다.이 약속 지켜주면 되는 겁니다. [1부 05:01:59–05:02:47] >> 네. 꼭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신평은 원장님 잠깐만 우리 정치권에서음 가장 즐겨 쓰는 말이 검토 중이다. 이런 말 잘 씁니다. 검토 중이다.이 이 말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 끌기 용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인식됩니다. 근데 사실은 어 검토중이라는 말로 어 이렇게 시간을 [1부 05:02:45–05:03:02] 벌 수 있지만은 환자한테는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소세포회한 치료제 어 탈라탑 건강보험 적용 문제입니다. 네. [1부 05:02:59–05:03:03] >> 예. 이거 청원 5만치명 청원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5:03:03–05:03:08]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03:03–05:03:11] >> 이거는 환자들의 절규를 구어 살려 주세요. 제발. 이런 뜻입니다. [1부 05:03:09–05:03:12] >> 예. 처절하게 듣고 있습니다. [1부 05:03:11–05:03:13] >> 잘 알고 있죠? [1부 05:03:12–05:03:16] >> 예. [1부 05:03:13–05:03:28] >> 근데이 문제가 아직 제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여전히 검토 중이다. 아, 그런 말만 나오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일증을 좀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3:25–05:03:40] >> 예. 식약처에서 적응증 확대 허가를 6월 달에 냈고요. 저희 급여 결정 신청을 곧 제약사 암젠코리아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부 05:03:38–05:03:51] >> 지금 무엇인지 또 누가 무엇을 보해하는지 그런 판단 가능성들을 다 체크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1부 05:03:49–05:03:59] >>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준리하는 박용갑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4:00–05:04:16] >> 네. 대전충구 박용갑의 의원입니다. 우리 강청이 이사장님과 홍승권 원장님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1부 05:04:15–05:04:20]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5:04:16–05:04:32] >> 네. 어떤 줄 알이죠? 동맥경화증을 유발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을 나타내는 어 어떤 증상이 없어도 갑자기 뭐 신근 경색 같은 이런 심각한 질랄를 어 일으키는 거죠. [1부 05:04:31–05:04:36] >> 예. 맞습니다. [1부 05:04:32–05:04:42] >> 네. 네. 2017년부터 남녀 구분 없이 국가 건강 검진에에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1부 05:04:42–05:04:44] >> 예. [1부 05:04:42–05:04:52] >> 음. 어 18년부터 남성은 24세, 여성은 40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1부 05:04:51–05:04:55] >> 네. [1부 05:04:52–05:04:57] >> 이때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1부 05:04:55–05:05:00] >> 공단 급여 상임 이사도 공무하셨죠요.이 [1부 05:04:58–05:05:02] >> 바뀐 이유가 뭐죠? [1부 05:05:00–05:05:06] >> 국가 검진 위원회에서 [1부 05:05:02–05:05:10] >> 국가 검진 사업을 하는데 유병률이 5% 미만이라 그래서 나이를 뒤로 옮겼습니다. 그렇죠. [1부 05:05:09–05:05:26] >> 네. 그러면 어 한번 피프티를 한번 띄워 줘 보세요. 2, 30대 이상 지질 혈증이 그 현황을 한번 보세요. 보면 여성 환자는 2020 16년부터 2025년까지 2.4배난 늘었어요. 그렇죠? [1부 05:05:26–05:05:29] >> 네. [1부 05:05:26–05:05:38] >> 그리고 남성 환자는 1.94배. 여성 환자들이 훨씬 급하게 그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1부 05:05:34–05:05:50] >> 네. 그리고 여성 신규 진단도 보면 어 여성은 74.8%가 증가했는데 남성은 37.2% 증가했어요. 여성이 두 배 이상 증가가 빠릅니다. [1부 05:05:48–05:05:58] >> 이제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에 따라서이 질병도 어 저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1부 05:05:55–05:06:06] >> 이런 걸 봤을 때 이래도 여성들은 40세 이상이 돼야 건강 검지를 받을 수 있나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6:05–05:06:10] >> 그렇죠. 네. [1부 05:06:06–05:06:41] >> 그렇죠. 이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 이런 그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은 변화 저 변하는데 양상은 변하는데 기준은 그냥 그대로 옛날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다시 복주부하고 어 우리 신평원 권승원 어 원장님 저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복지하고 협의에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06:40–05:06:45] >> 네. 질병청하고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1부 05:06:42–05:06:50] >> 예. 빅데이터 실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공단의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1부 05:06:48–05:06:54] >> 네. 그렇게 꼭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약속하셔야 됩니다. [1부 05:06:53–05:06:58] >> 예. 약속하겠습니다. [1부 05:06:54–05:07:11] >> 평명하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이영 의원님께서 어 이제 그 본인부담 상한제하고 실선보험 사우정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뭔가는 확실하게에 [1부 05:07:08–05:07:12] >> 우리 이제 공단에서 [1부 05:07:11–05:07:13] >> 네 [1부 05:07:12–05:07:21] >> 어 일반 보험 회사하고 확실하게 해서이 그 치료받는 어 환자들이 [1부 05:07:20–05:07:22] >> 네 [1부 05:07:21–05:07:24] >>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5:07:22–05:07:26] >>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부 05:07:25–05:07:28] >> 지금 신성 [1부 05:07:26–05:07:34] >> 그거 좀 이따 답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보단 상한제하고이 사각 지대가 있죠. [1부 05:07:33–05:07:36] >> 네. [1부 05:07:34–05:07:46] >> 그런데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내가 몰라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해 가지고 이것이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돼요. [1부 05:07:43–05:07:56] >> 네. 어,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보면 60세 이상이 에, 굉장히 높습니다. 60세 이상이 73.8%가 [1부 05:07:55–05:08:00] >> 네. [1부 05:07:56–05:08:05] >> 어,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1부 05:08:00–05:08:24] >>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꼭 신청을 해야 우리가 판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국통 배분 모드 카드라는 거 있어요. 모드 카드. 내가 어느 정도 교통 대중 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환급을 해 줍니다. [1부 05:08:23–05:08:54] >> 그렇죠. 또 하나 보면 주거 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 급여 제도가 LH에서 이제 해 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이 모르급 어 그러니까 그 미성년자라든지 심신이 미약한 분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은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직권으로 해서 이거 신청을 해 줍니다. 지금 AI 시대예요. [1부 05:08:51–05:09:08] >>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꼭 1차적으로 SNS 이렇게 하고 2차적으로 우편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조차도 어떻게 신청하는 거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대 [1부 05:09:06–05:09:24] >> 그 이상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년이 지나고 되면 소멸이 되는데 그것이 그냥 다 이제 건강보험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이런 불이 가지 않도록 이것은 능동적으로 알겠습니다. [1부 05:09:22–05:09:24] >> 좀 공단해서 해 줬으면 [1부 05:09:24–05:09:26] >> 네. [1부 05:09:24–05:09:35] >>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AI 시대가 오는데 사실 60세 이상 70세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잘 파악할지 못 모릅니다. 카톡은 할 줄 알아요. 카톡은 [1부 05:09:35–05:09:37] >> 네. [1부 05:09:35–05:09:41] >> 그렇죠.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화하고 있어요. [1부 05:09:39–05:09:42] >> 알겠습니다. 어 [1부 05:09:41–05:09:47] >> 유의하겠습니다. [1부 05:09:42–05:09:56] >> 예. 요것은 꼭 해서 어 지금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런 그 금액만 하더라도이 굉장히 많아요. 6,900억 정도. [1부 05:09:55–05:09:58] >> 어. 네. [1부 05:09:56–05:10:00] >> 아, 그렇죠.이이 [1부 05:09:58–05:10:04] >> 정도 되는데 요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0:02–05:10:08] >> 네. 신청주의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5:10:07–05:10:17] >>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뭐 당신이 신청 안 했으면 어 그냥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1부 05:10:15–05:10:19] >>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서비스 아닙니까? [1부 05:10:19–05:10:21] >> 네. [1부 05:10:19–05:10:21] >> 공공 기관에서 [1부 05:10:21–05:10:23] >> 맞습니다. [1부 05:10:21–05:10:26] >> 네. 그렇게 해 주시고 [1부 05:10:23–05:11:10] >> 어 다음이 구강암에 대한 그 보철지 요것은 어 제가 다음 시간에게 지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답변해 주실 것예. 그 공사보험 연계 부분은 예전부터 공사보험 협의체가 있었는데 자료 연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보험의 자료를 사보험에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유의해서 앞으로 잘 설계함으로 회사과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보의 어떤 자료를 먼저 받아서 공보험이 지출을 안 하고 그 돈을 오히려 신속하게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복조부하고 많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1부 05:11:07–05:11:12] >> 네 [1부 05:11:10–05:11:22]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원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5:11:19–05:11:42] >> 예. 아까 비급여 진료비 관련해서 김경훈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도 비급여 의약품이랑 비급여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좀 질리드리려고 합니다. 아 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제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불필요하게 처방을 해 가지고 국가의 폭리를 취하거나 [1부 05:11:39–05:11:53] >> 뭐 급여 치료를 할 때 일부러 비급의 항목을 끼워넣어서 같이 시행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지적이 많이 돼왔죠. 신평 원장님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예, 많이 보았습니다. [1부 05:11:51–05:12:01] >> 예. 어제 저도 정실년이랑 기자 회견 했는데 그 피해 사례도 보면 이렇게 여기 인중 찢어졌다고 꿰맨다고 해서 병원 갔는데이 잘 흉 안 남게 해 준다고 [1부 05:12:00–05:12:03] >> 지열제 [1부 05:12:01–05:12:31] >> 예 190만 원어치를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급여로도 충분히 표적인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면 자기부담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제 그런 정도 사안인데 워낙이 뭐 비급여 제품이 가격 통제가 안 되니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급여 제품과 동일한 성능과 효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뭐 수십배, 수백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지은 제가 실뢰를 하나 지리하려고 왔습니다. [1부 05:12:28–05:12:42] >> 이게 지금 서지가라는 제품이거든요. 말씀하신 지열용 꺼즈인데 이게 급여 저 PPT 보시면 급여 적용을 받고 상한 금액이 3,900원이 좀 안 돼요. [1부 05:12:42–05:12:45] >> 예. [1부 05:12:42–05:12:53] >> 그런데 이게 지금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동일한 효과를 가진 다른 서지 가드들 중에 비급여 제품이 있더라고요. [1부 05:12:50–05:13:00] >> 그니까 이게 지금 5 * 7.5짜리 5cm 7.5cm짜리이가 5cm짜리이가 저기 꺼준데 [1부 05:12:57–05:13:05] >> 이거 3등분을 하면 13로 만들면 5 * 2.5가 되지 않습니까? 보여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1부 05:13:03–05:13:09] >> 이걸 3등분을 하면 5 * 2.5가 되면 이거 1,300원 정도 돼야 맞잖아요. 급여로는. [1부 05:13:07–05:13:11] >> 근데 이걸 갖다가 [1부 05:13:09–05:13:17] >> 여기 넣어서 비급여 제품으로 팔면 규격만 다르게 해서 팔면 이게 얼마에 팔리는지를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1부 05:13:15–05:13:33] >> 예. 그랬더니 그 비급여 정보 포털 들어가서 보니까 PPT 보면 중앙값이 13만 원이에요. 그 100배 정도 받는 거고 중한가가 13만 원이라는 건 훨씬 고가로 받는 것도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 전북 지역에선 중앙가가 55만 원인데 [1부 05:13:30–05:13:33] >> 그럼 거의 300배를 받는다는 건데 [1부 05:13:33–05:13:36] >> 예 [1부 05:13:33–05:14:15] >> 이게 규격만 다르게 해서 성분은 같은데 이렇게 비급여라고 해서 전혀 가격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게 맞습니까? 내어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좀 구체적인 해결책을 여쪽겠습니다. 급여을 이제 비급여 제품이 그런 식으로 여러 규격으로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10.2 * 10.2고 여러 가지를 제가 가져와서 비교를 해 봤는데 어이 PPT 한번 보여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아주 부도덕한 병원만 예외적으로 쓰는게 아니라 이런 국립대 병원들도 다 1년에 수백회 이상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1부 05:14:14–05:14:16] >> 알고 있습니다. [1부 05:14:15–05:14:30] >>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제가 과문에서 그런데 이게 서지가 규격이 너무 커서 남으면 잘라서 쓰면 될 거 같고 급여 제품을 모 잘라면 그냥 여러 개를 붙여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5:14:26–05:14:42] >> 예. 경실년과 어제 그 발표하시면서 제가 어 대학 병원이나 아니면은 개인위원 보류 그 급여의 적정성에 확보를 하지 못한 처 측면이 있습니다. [1부 05:14:40–05:15:11] >> 예. 그니까 저수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보전을 하려고 하는 수익 보전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이 제품만 그런게 아닌 거 같고요. 제 다음 화면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비급여 제품 가져와서 급여였을 경우와 비급여 동일 성분 동일 효과의 비급여인 경우 중앙값을 배율를 계산을 해 봤는데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백배 차이가 나는 제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 제품들은 한번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15:10–05:15:14] >> 예. 알겠습니다. [1부 05:15:11–05:15:23] >> 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정당적이지 않다고 하셔서 뭐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1부 05:15:19–05:15:39] >> 아 이런 그 선별 등제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이 부분에 대한 어 데이터들을 모아서 가격 차이를 이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15:35–05:15:45] >> 예. 그 환자가 원래 이제 급여 항목으로 진료받는게 원칙일 것이고 비급여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부 05:15:44–05:15:47] >> 예, [1부 05:15:45–05:16:23] >> 이제 급여의 대체제라는 점이 서로 비교가 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성분과 효과가 있는 급여제는 항목이 이만큼 돈이 드는데 만약에 비급여로 할 거면 돈이 이만큼 더 든다. 대신에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고지하는 걸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의 의무와 고지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급여 병원에서 청구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급여 항목들을 깨어넣어서 이제 많이 진료를 하는데 급여 청구할 때 그때 같이 시행되는 비급여 내역도 같이 받아보십니까? [1부 05:16:21–05:16:25] >> 어 비급여 모니터링 중입니다. [1부 05:16:23–05:16:37] >> 비급여권만 따로 받으시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료 행위를 하는데 하나의 통합적인 진료 행위를 다 같이 봐서 어떤 진료 행위를 급여 항목을 하는데 이때는 어떤 비급을 시행했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진 않으시죠? [1부 05:16:35–05:16:43] >> 예. 따로 보고 그거를 병원 홈페이지에다가 나타내게 하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부 05:16:41–05:16:54] >> 네. 그러니까 혼합 진료를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이 어떤 의료 기관에서는 주로 이런 진료 행위를 할 때 이런 비급의 항목을 많이 끼어넣어서 이만큼을 받더라. 이런 것들을 좀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부 05:16:52–05:16:59] >> 예. 예. 혼합진료 금지를 위해서는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1부 05:16:56–05:17:05] >> 그리고이 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아까 저희가 이렇게 최고가 최저가 비교하려고 [1부 05:17:02–05:17:08] >> 공단의 그 비급여 포털 사이트 들어갔는데 [1부 05:17:06–05:17:16] >> 그동안에는 최고가를 쭉 공개해 오시다가 올해 4월부터 갑자기 최고가 정보를 없애셨어요. 아마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1부 05:17:15–05:17:20]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부 05:17:16–05:17:27] >> 예. 최고가 정보가 있어야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5:17:24–05:17:33] >> 예. 그리고 의원님 제가 외가 계통 의사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부현 설명을 [1부 05:17:30–05:17:51] >> 드리면예.이 이 비급여로 넘어가는 부분이 급여 기준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한 수술할 때 몇 개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기준 때문에 넘어가고 그 비용을 너무 과도하게 측정한 건 잘못이지만 잘라쓰거나 이럴 수 없는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규격대로이 제품들은 사실 급여화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5:17:49–05:18:06] >>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서 쓰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사용한 사람한테 쓸 때는 잘랐을 수 있는데 다른 수수 케이스에 그거를 잘라서 다른 사람한테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0배 정도 값이 차이가 나면 자기 돈이라면 잘라서 쓰지 않을까요? [1부 05:18:03–05:18:09] >> 그게이 감염 우려도 있고여 안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부 05:18:07–05:18:18] >> 얘기 나온 온 김에 이거 서지가드 원래 의약품으로 비급여로 해서 문제이 되니까 최근 7월에 치료제로 급여 제품으로 등지했다고 들었거든요. [1부 05:18:16–05:18:54] >> 당연히 3,8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씩 받더라고요. 치료제데 등재 x수겠죠. 네. 어, 그러니까 혼합 혼합으로 어, 그 급여 재료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치료 재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위와 동반이 됐을 됐을 때는 그 행위에 동반이 돼서 수가 쌀 텐데 이걸 따로 치료 재료를 어, 신청했을 때는이 부분에 대한 그 이익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신청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혼합이었을 때 산정되는 수가 필요합니다. [1부 05:18:55–05:19:02] >> 때도 어차피 같이 쓰는 거잖아요. 치료제거나 의약품이거나 분가 상관되는 [1부 05:18:59–05:19:06] >> 근데 지금 법상에서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5:19:06–05:19:09] >> 나중에 [1부 05:19:12–05:19:24] >> 저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다음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종료하는 이다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9:22–05:19:34] >>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힘 이다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지방 시대의 기본입니다. 이사장님. [1부 05:19:33–05:19:37] >> 네.이 [1부 05:19:34–05:19:50] >> 주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에 채택이 되어 있는데 몇 변에이 과제가 들어 있습니까? 국정 과제가 지금 100 [1부 05:19:49–05:19:53] >> 84번으로 돼 있습니다. [1부 05:19:50–05:20:07] >> 예. 84번에 보면 맞습니다. 지역차소와 필수료 확충 공공어려 강화 국정가제 84번에 있습니다. 역시 실세 이사장님 다르시네요. [1부 05:20:04–05:20:23] >> 네.이 관련해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은 복지부가 마련한 겁니까? 건 공단이 마련한 겁니까? 6월 25일 날 회의하셨죠? 결정한 거. [1부 05:20:20–05:20:26] >> 당연히 정책은 복원 복지부에서 마련을 하고 건 [1부 05:20:24–05:20:55] >> 네. 위원장 시간 잠깐 멈추시고 주세요. 저 보건 복지부 유주현 정 근보정책국장님. 네. 우리 이런 지역차 해소와 필수료 확충을 위해서 수가 구조 혁신 3조 6,억을 배정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1부 05:20:52–05:21:42] >> 보면 지역하고 상관없이 필수 기본 진료, 중종 언급 급성기 회복기 환자 분만 소화 관련해서 쓰고 지역 우대 그러니까 지역 격차 해소에 한 4,억 배정하셨습니다.이 배정이 현장의 현실이 얼마나 반영되지 않고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꼬집어 보고 개선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인 인구 감소 지역에서 대도시 인구 감소 지역이 우리가 흔히여 곳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서 광력시에 있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 군을 뺐습니다. 그죠? 광력시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사실 [1부 05:21:40–05:22:27] 그 구도심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렇게 사는 곳이라 곳이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주로 살면은 건거리 병원이 더더욱 필요한 곳이에요. 뒤에 한번 보시면이 지역에서 의료 폐업률이 그냥 인구 감소 지역은 11% 정도인데 이곳은 33% 가까이 어려율이 아주 높습니다.이 부분에서 이런 지역에 우리가 몇 퍼센트 플러스 주죠? 인구 감소 지역에 5% 수가를 보태 주죠. 여기에 [1부 05:22:25–05:22:31] >> 예 그 오님 사실 숫자를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못 해서요.네 [1부 05:22:29–05:23:20] >> 여기는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아까 4천억 가지고 5% 수가를 보태 주는데 광력시를 제외하니까 노인들 많이 사는데 제외하니까 여기서 장사가 안 되니까 병원들이 폐업률이 이렇게 높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이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해서 건거리에서 노인들이 병원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술 처치 가사는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종합 병원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병원 지원이지 우세 우수 우대 수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보시면 경남, 전남, 경북 같은 [1부 05:23:16–05:24:03] 경우에 시군 열 개 이상이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없는데 돈 예산해서 우리 지역 취약지 보호합니다. 우수합니다. 우대합니다.이 탁상행정 아니겠습니까?이 부분은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특상에 앉아서 인구 감소 지역 종합병원 우대해 줄게. 몇 % 가산점 주시는지 압니까? 수술 처치 부분에서. 여기는 10% 가산점을 줍니다. 가산 처치비를 줍니다. 그래서이 부분에도 [1부 05:24:01–05:24:51] 반드시 병원급으로 확산해야 됩니다. 병원급도 겨우 하나 있는데 없는데 가서 종합병원 지원한다면 말이 됩니까? 탁상 행정이니까 시해 주세요. 또 하나 이제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죠? 그 한국형 주치 이런 1차 의료 시범 사업을 하는데 참여 요건이 취약지에서 하겠다 하고 저런 모델로 합니다. 의원급에서 의사 두 분 간호사 전당 간호사 한 명네 명이 나가서 하면은 연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또 병원급에서 의원급들하고 거점 병원 지원하면 1억 5천만 원 준다는데 [1부 05:24:48–05:25:38] 경남의 애를 보면 18개 시군에서 12곳밖이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신청이 없나 물으니까 함망군 교창군 이런 데서 1인 의사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간호사하고 밖에 나가서 시범을 의사 한 명이 있는데 어떻게 현장에 나갑니까? 이런 시범은 있을 수도 없는 오히려 의료 취약지를 피해가는 역진적 설계입니다. 이것도 탁상행정입니다. 현장의 어려 취학지를 보호하겠다는 이런 우대하겠다는 정책들이 취약지를 요게도 다 빠져나가는 정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해야겠지요. [1부 05:25:35–05:26:22] 그래서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님하고도 의견을 나눴지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택 간호사를 중심에 두고 비대면 의사제를 도입해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요구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광력시 자치구도 제외선 안 된다. 둘째 수술 처치 가산의 경우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병원급으로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찾아가는 의사 주치제에서는 [1부 05:26:20–05:26:35] 방문호사제에다가 의사 비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네. 국장님. 예. 오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5:26:33–05:26:37] >> 예. 답변해 주세요. [1부 05:26:35–05:26:57] >> 예. 오늘 그 말씀 그 방향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요게이 근보국 소관 사항이보다는 대부분지 그 지역 필수호조실 소관 사항이 좀 많아서 그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해당 그 실과 좀 협의를 해서 원님께 보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6:53–05:27:02] >> 네.이 이 부분은 건강보험 국과 구조 혁신당한에서 나온 거니까 [1부 05:27:00–05:27:05] >> 상관이 [1부 05:27:02–05:27:10] >> 그 대표 회의 중간을 하셔서 하잖아요. 간의 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부 05:27:09–05:27:34]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내에서 이제 수가 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마 사업 설계라든 제도 설계 부분은 해당 실에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혹자도 제가 잘못 알았으면 그 부분도 다시 시장에서 다시 보호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여하튼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그소한 그 실 국가 좀 협의를 해서 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부 05:27:35–05:27:41]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5:27:38–05:27:4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엔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5:27:46–05:28:07] >> 네. 더 행복한 복주가를 열어가는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예. 어, 강청인 사장님, 예,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사회보험 제도 보험료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동시에 체납보험료를 엄정하게 징수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28:06–05:28:10] >> 중요합니다. [1부 05:28:07–05:28:22] >> 자, 국민건강보험법 91조에 보험료 징수권과 관련돼서 나오죠. 어 자 보료 징수권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소멸 시어가 완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28:19–05:28:50] >> 네. 자, 근데 현재 공단이 징수하지 못한 보험료 건강보험료 체납이 2025년만 하더라도 2조 158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근데 공단이 그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 왔냐면은 공단은 매월 독촉장을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멸 시효가 중단이 돼서 사실 징수권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법적으로 시효 완성 사례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28:48–05:29:26] >> 자, 그런데 현실이 다른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국회의 시효 완성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보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 권위 시정 권고에 부딪칠 때마다 사실은 슬금원이 지금 100개를 들고 있는 것이 건보공단입니다. 자 실제로 최근 5년간에 공단 자체적인 이신청도 있었고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권위기 시 권고에 밀려서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3년간 열왕건 6,800만 원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결손 처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려를 탄감해 줬습니다. [1부 05:29:24–05:29:56] >> 네. 자, 국회에서는 시효 완성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민원인들의 권위기에만 달려가면 그런데 법정 징수 중요한 공단의 법적 징수권을 포기하고 뒷문을 열어 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예,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판시와 같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 시효 완성은 없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29:56–05:29:59]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29:56–05:30:44] >> 예. 자, 그런데 복지부 말도 무시하고 계십니다. 자,이 말을 나라라 하고 유독 권위기에만 그 권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탄감 하이패스를 열어 주고 계시더라고요. 자, 공단은 계속해서 반복 독촉으로 시가 계속 연장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권위기 권위기에 어, 권위기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요. 정구적인 반복 독만으로는 시효가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공단하고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박을 하셔야죠. 정확히 반박을 지금 못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권위기가 어, 권위기에 공단위 권위기에 그 [1부 05:30:42–05:31:32] 소명서를 제출하셔야 되죠. 네. 자,이 소명서에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결손 처분은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므로 공단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공단 잘못이 아니라 재정운영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저는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자, 대회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실 납부자의 형평성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권위기의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은이 부분을 결선 처리해 주는 거. 이거 성실한 국민들이 보게 되면은 양다리의 불평등한 행정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자. 아, 이렇게 재정 운영위원회를 어 공단 어떤 책임 회피용 방패마귀로 [1부 05:31:30–05:31:36]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십니다. 이사장님. [1부 05:31:32–05:32:22] >>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이렇게 공단이 밀리다 보니까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이 건강보험료 체납채권 관련해서 민원이 24년도에는 여섯 건이었어요. 자, 근데 공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어이 허점을 악용을 해서 25년에 26건으로 급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벌써 15건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체납자 AC가 25년 11월에 체납 건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권위기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이 부분을 어 결손 처분을 해 줬어요. 자, 그러니까이 동일한 사람이 다시 올해 6월에 다른 [1부 05:32:20–05:32:33] 기간으로 해서 체납한 다른 기간으로 해서 다시 민원을 제기를 해 줬어요. 그랬더니 또 공단이 또 동일하게 결손 처분을 해 줬어요. 자, 이거 비탄감해 주는 거 아닙니까? [1부 05:32:31–05:32:36] >> 그렇게 보입니다. 네. [1부 05:32:33–05:33:21] >> 자. 자, 그런데이 AC 물론이 체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정이 어려운 부신 분이 계신 가정이 그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국민 건강권이고 어려운 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이 사람은이 체납자 AC는 의료 급여을 받은 이력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체납인, 일반 소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권위기 권고로 결선 처분된 그 열권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수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자, 수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은 받습니다. 그 돈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보니까 건강보험 [1부 05:33:18–05:34:02] 혜택을 받은게 최대 5,200만 원. 네. 성실하게 납부는 하지 않고 5,200만 원의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그 경제가 아주 어렵지 않은데도 말이죠. 자, 이렇게 그 얌채 체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이 사람들의 도덕적의 그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권위기만 달려가면은 나의 체납 보험료가 탄감된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내버려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부 05:33:59–05:34:47] >> 네. 자, 지금은 6,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건보 제종에서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최근에이 사례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이 부분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얌채 체납인 민원을 제공하는 목소리만큼 민원인 증가하게 되면은 지금 공단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이 부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건보려 내는데 굉장히 부담을 가지면서도이 건보려를 꼬박꼬박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십니다.이 국민들에게 건보공단이 신뢰를 줘야 됩니다.이 부분은 제대로 체 처리하지 않는다면은 공단에 대한 [1부 05:34:45–05:35:00] 국민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증수권 원칙 징수권 유지하는 원칙 제대로 지켜 주시기 바라고이 부분은 어떻게지를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4:57–05:35:20] >> 그 성실 납부자들에게 불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법령에 따라 계속 징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장만 보냈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해서 만약에 인정을 못 받았다면 보다 적극적 대응으로 상습 체납자나 우리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또 강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1부 05:35:18–05:35:27] >> 너무 원칙적인 답변을 해 주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1부 05:35:25–05:35:32] >> 제가이 집할 거라고 하는 거 인지하고 계셨는 방송이 이미 나갔거든요. [1부 05:35:30–05:35:33] >> 그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1부 05:35:32–05:35:35] >> 검토했습니다. [1부 05:35:33–05:35:38] >> 네. 검하셨을 것 같은데 [1부 05:35:35–05:35:41] >> 건보 공단의 입장은 아쉽습니다.네 [1부 05:35:38–05:35:54] >> 권위기의 권고와는 사실 틀리고 그 3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지난 다음에 채권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속 진행을 3년 단위로 하겠습니다. [1부 05:35:52–05:35:59] >> 틀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경거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한 거는 언제 계십니까? [1부 05:35:57–05:36:01] >> 저 일본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1부 05:35:59–05:36:09] >> 아니이 이것이 지금 발생한지 지금 면역증인가 어떻게 이것을 지금 하셨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뵙기를 되면서이 [1부 05:36:07–05:36:16] >> 부분을 소개시켜 주지 않았습니까?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정이 됐었던 것 [1부 05:36:12–05:36:18] >> 그래서 전체 전수를 한번 파악을 다시 [1부 05:36:16–05:36:33] >> 전수 파악을 다시 해서 다시 보고 드리고 진짜 그중에 그 취약계층이나 어려워서 체납 처분을 해 준 경우하고 상습 체납자인데 일부로 안 된 사람들하고은 명확히 구분해야 될 거 같아서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36:32–05:36:40] >> 예. 말씀하시대로 대로 명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공전이 대응할 것이 이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원식으로 복구해 주시네 [1부 05:36:39–05:36:41] >> 알겠습니다. [1부 05:36:40–05:36:44] >> 감사입니다. [1부 05:36:41–05:36: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지아 의원님 [1부 05:36:45–05:36:52] >> 아 위원장님 저희 의원실로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립니다. [1부 05:36:51–05:36:58] >> 예 같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부 05:36:54–05:37:04] >> 어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훈 간사님 지의해 주십시오.네 네. 부산 검정국 국민의 백종원입니다. 홍순원 원장님. [1부 05:37:03–05:37:05] >> 예. [1부 05:37:04–05:37:07] >> 그 심평훈 AI 전환 추진에서 지의할게요. [1부 05:37:06–05:37:09] >> 예. [1부 05:37:07–05:37:42] >> AI 도입 방향을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닌데 지금 어 사업이 올바른 속도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PPT 한번 보시죠. 작년 12월 우리 결과 보고의 AI 통합 플랫폼 38억 하고 실행 계획에 GPU 비용이 폭등해서 60억 필요하다. 그 공급 차지로 지원된다. 2027년에나 구축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어 8월에 38억 착수하셨죠? 3 38억 모르세요. [1부 05:37:40–05:37:44] >> 예. 압니다. 8. [1부 05:37:42–05:38:08] >> 그 60억 필요하다고 써 놓고 38억 시작한 사업이 그러면 사양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은 지표율를 못 구해서 멈춰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1부 05:38:05–05:38:16] >> 아니요. 원가가 올라가면서 그 가격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1부 05:38:13–05:39:02] >> 그럼 지금 집행된 금액이 얼만데요? 어 지금 보여 주신 것처럼 사업 예산이 올해는 어 이렇게 잡혀 있지만 내년부터는 더 확보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 보시죠. 작년 12월 신평은 내부 결과 보고입니다. 심사 기준 체포은 어 실제 업무 활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돼 있는데 부당 청구는 AI가 뽑은 현지 조사 기관을 심사팀이 신뢰하지 않는다. 또 AI가 부당하다고 지목한 두 곳은 정당한 기관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AI 모델은 실제 부당한 서른 고충 만나게 30% 입니다. 현업은 AI가 부가업무로 느껴진다고 썼습니다. 그 6개월 뒤에 [1부 05:38:59–05:39:08] 실행 계획은 연 17억 생산 향상 AI 선도 기간으로 나옵니다. 원장님 그 현장에서 활용이 어렵다는 책 [1부 05:39:07–05:39:11] >> 채봇이 [1부 05:39:08–05:39:14] >> 6개월 만에 17억 효과가 되 있는데 [1부 05:39:11–05:39:20] >> 결과 보고가 지정은 한계를 개선하는 실행 계획 내용은 어디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건지 [1부 05:39:17–05:39:42] >> 어 24년 이후에 업무의 AI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수요는 계속 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다음 자료 보시겠습니다. 9월 1일부터 AI 영상 판독 결과를 무릎 관절 심사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고 하셨죠? [1부 05:39:39–05:40:08] >> 예. 그 원장님 그 실행 계획이에는 그다음이 있습니다. 또 자동 심사 적용하면 심사 기간 21이 2일로 준다. 1차 전산 심사에서 AI가 어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이 신청에도 AI 모델을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AI 판 어 판독 정확도 96%면 25건 한 건은 틀립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1부 05:40:05–05:40:29] >> 그 지금은 그 한 건을 심사회원이 잡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 AI가 판단하고이 신청까지 AI가 그러면 틀린 한건이 손에 닿는 단계는 어디로 되는 건지 그리고 최종 판단이 사람이 한다고 하셨는데이 계획에서 그 사람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1부 05:40:37–05:40:44] >>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40:41–05:41:13] >> 아니 AI 판독 정확도가 96 6% 되면 두 25건 중에 한 건은 틀린다고 되잖아요. 근데 그 한 건을 심사원이 잡습니다, 지금. 근데 그 1차 심사를 AI가 판단하고이 신청까지 AI가 그러는데 틀린 한건이 손에 닿는 단계는 어디로 된 건지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고 하셨는데이 계획에서 그 사람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그러면 [1부 05:41:10–05:41:58] >> 어 AI가 어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실 현재는 전문가위원회라고 해서 SPC와 SRC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 다시 한번 전문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AI 인프라에 처음 올리는 서비스를 한번 볼게요. 대회적으로 하나는 내 주변 병원 약국 찾기 채봇이고 대회적으로 다른 하나는 직원용 채포로 출장이 묻고 영문 번역하는 겁니다. 심사 평가용 AI이 플랫폼에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전부 자체 검토 POC 단계인데 뭐냐 [1부 05:41:55–05:42:12] 신평원 심사 기관입니다. 신평원이 그죠. 첫 AI 투자 1순위가 길찾기와 옆의 채포이어야만 합니까? 이게 아니죠. 않습니다. [1부 05:42:09–05:42:41] >> 또 실행 계획 그 배경과 기대 효과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AI 3대 강국 도약 국쟁 과제 기어입니다. 2024년에 세운 기본 계획은 정권 바뀌자 세정부 정책에 맞게 다시 세워야 한다고 내용을 또 바뀌었고 신평원 야의 목표는 국정 과제의 이행인지 심사를 정확하게 하자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서 심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부 05:42:38–05:43:11] >> 그렇죠. 심사 기관이 국정까지 성가를 내리고 속도를 내면 그 부담은 심사받는 병원과 환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이 계획의 재원을 보십시오. 과제 중에 올해 예산이 반영된 건 두 건 43억원. 나머지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 재원이 없습니다. 원장님, 예산이 반영된 사업도 60억이냐 38억이냐도 안 맞는데 지금 계획으로 AI 선도 기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부 05:43:18–05:43:20] >> 답변을 [1부 05:43:19–05:43:22] >>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43:21–05:43:24] >> 예. 절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3:22–05:44:02] >> 내부에서 현장이 신뢰하지 않겠다고 써 놓고 어 밖으로는 80여 절감 AI 선도 기간을 발표하는데 신평원 AI는 어느 정도를 깎고 또 어느 병원을 조사할지 가르는데 쓰이는 겁니다. 또 지금은 사람이 최종 반단하지만 실행 계획은 이제 어 자동 심사로 가져가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빠른 것보다 정확한게 우선 생각하고 아이를 가장 먼저 도입한 기관이 되는 것보다 아이 때문에 잘못 심사된 진로비가 한껏 넘는 기간이 되는 것 그게 심사기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속도는 그다음입니다. 또 통화 플레법 [1부 05:44:02–05:44:29] >> 마무리하십시오. 백함과 1% 납품 1점 부동기 예산 22억 원의 조달 계획과 하양수 여부 2025년 결과 보관 한개점에 대한 안영업역과 조치 계획 전식 특신시 출력 구성 그리고 정원 안영 현황을 통합까지 보고 있시기 바랍니다. [1부 05:44:26–05:44:46] >> 예 알겠습니다. 뭐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알면 아는 대로 또 조금 모르면 모르는 대로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번 종 서영석 간사님. [1부 05:44:44–05:45:12] >> 네. 예, 국민 비타민 서영서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용 의원님께서 어 개인 정보 무단 연람 조회 유출 도용건에 대해서 이렇게 질리의 있으셨는데 조금 보완해서 질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이 갖고 있는 건강 정보는 우리나라에서 방대한 개인 정보를 부유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죠? [1부 05:45:11–05:45:16] >> 네, 맞습니다. [1부 05:45:12–05:46:00] >> 예. 그런데 그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직원들이 개인 정보를 무단 연람하고 유출하는이 사태가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사례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에 매번 지적되기도 했는데에 불법 대부업자에게 유출하기도 하고 어 배우자 직장 등록 및 거래처 직원에게도 어 요게 왜 그런지 모르면 전 여자 친구 아파트 매매는 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배우자 가족 공단 직원및 여동생 직장 직원 무단조의 연람. 그러다 이제 최근에 아까 김규영원님 말씀처럼 비공개 [1부 05:45:57–05:46:28] 수사한까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방망이 처 처벌 때문에 그렇습니까? 처벌은 즉각 즉각 파면 조치를 하는데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 교육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감시 체계가 불비했기 때문에 업무상 만지는 PC에 대해서 잘못된 일을 해도 그 감지하는 기능이 좀 약했습니다. [1부 05:46:26–05:46:43] >> 네. 그래서 제가 그 도대체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공단에서 저 내부 모니터링 하고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최초 무단 조회부터 이상 행위 탐지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1일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1부 05:46:42–05:46:47] >> 네. [1부 05:46:43–05:47:15] >> 어떤 경우는 지금 1135일이 지나서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게 뭐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보면 업무 시간 중에 업무를 하는 척하면서 작정하고 빼돌리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잘 걸리지가 않고 야간 시간이나 휴일에 나와서 하는 부분들은 금방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1부 05:47:13–05:48:04] >> 아니 그 시간 차이가 1일 되고 있고 1135일이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 밑에 한번 그림 보세요. 이런데 이거는 그 이상 행위 탐지를 하고 나서 그 탐지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유출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탐지가 됐으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금도 다양한 기술적 관리적인 조치를 고안해서 하고 있는데 일탈하는 직원이 업무식을 조에 모르게 빼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 뭐 그런 그렇게 하 그 한계가 있다 [1부 05:48:01–05:48:18]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게 이게 개인 정보라고 하는게에 단 한 번의 무단 연람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에 정말로 공단은 우리나라의 최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1부 05:48:15–05:48:33] >> 기관이잖아요.이 개인 정보를 그 어디 어디보다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이 징계 기준 징계 기준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상 행위 탐지 체계를 점검할 건지 [1부 05:48:31–05:48:34] >> 관련해서 저기 보고해 주시면 [1부 05:48:33–05:48:36] >> 알겠습니다. [1부 05:48:34–05:49:24] >>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은 박영가 의원님께서 이제 그 본인부담 상환제 황급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예 조금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그게 이게 아 보통 1월 달에 낸 병원비를 그다음 해에 8회를 돌려받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럼 한 1년 7개월 정도 걸리는 구조인데 본인은이 좀 관심 있게 본 것은 이게 한급 대상이 한 226만 명이니까 거의 3조 가깝게에 한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1분위하고 어 3분위까지가 한 1조 8천억 정도 돼요. 한 170만 명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게 돌려 주는 거는 오히려 [1부 05:49:20–05:49:50] 10분이 그 돈을 많이내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돌려 주는데이 1분 3분는 1년 7개월이 지나서 돌려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거는 좀 개선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그래 그래서이 실제로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그 연말 정상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다 이렇게 지금 공단이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1부 05:49:50–05:49:54] >> 네. [1부 05:49:50–05:49:59] >> 그런데이 이제 그 공단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 급여 제도라는게 있잖아요. [1부 05:49:56–05:50:18] >> 네.이 이 사 사전 급여 제도를 통해서 돈을 많이내는 843만 원이 넘는 병원의 초과분 환자하고 196만 원이 넘는 본인 부담의 최고 상한액이 넘는 경우는 바로 한급이 돼요. [1부 05:50:14–05:50:32] >> 네. 근데 1 1분위에서 3분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는 소급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거꾸로 해야 된다. 그니까 실제로는 1분위가 2.2%밖에 안 되고 10분위는 43.3%까지 되거든요. [1부 05:50:30–05:50:55] >> 네. 이게 거꾸로 돼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전 급여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이이 그 본인부담 상환한제와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이 제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소득이 낮은 구간에 있는 분들이 먼저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50:53–05:51:40]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재약물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9년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행되고 있는게이 143만9,명이 처방량 열종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0.8%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이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장기 요양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이 처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어 시범 사업으로 계속 묶어 두지 말고 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이 고위험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5:51:39–05:51:43] >> 네. [1부 05:51:40–05:52:04] >> 할 말씀 있으세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장기 요양과 급여 안에 칸마귀가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루바비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정강보험이 한 있고 장기보 한 있잖아요. 장기공은 가로 분해지기 때문에이 [1부 05:52:00–05:52:15] >> 부분에서 역할을 어떻게 건강보험의 재정을 세입부할 수 있을 것인지 시스템을 관리해서 만들어야 된다. 방 말씀드리고 관리하는 계획은 좀 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2:12–05:52:15] >> 네. 알겠습니다. [1부 05:52:16–05:52:24]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사장님 [1부 05:52:23–05:52:44] >> 네. 지금 우리가 증면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증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아니면 돌보 현장에서 제일 지금 많은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부분이 간병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1부 05:52:39–05:52:55] >> 어, 앞으로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돌봄의 문제에서는 통합 돌봄이라 그래서 본인의 집에서 의료, 요양, 돌봄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를 추가하고 있고 [1부 05:52:54–05:52:58] >> 네. [1부 05:52:55–05:53:08] >> 지금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들어 주겠다면서 실시하고 있는 간병 서비스 제도와 사업은 요양 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5:53:06–05:53:14] >> 네. 네. 감병 서비스 제도화 사업은 지금 신평원에서 주관합니까? [1부 05:53:13–05:53:16] >> 아닙니다. [1부 05:53:14–05:53:18] >> 어디서 주관합니까? [1부 05:53:16–05:53:19] >> 처음에 시범 사업은 공단이 했고요. [1부 05:53:18–05:53:21] >> 지금 [1부 05:53:19–05:53:24] >> 수가와 시범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부분은 [1부 05:53:22–05:53:30] >> 30년까지 500개의 병원을 상양병원을 상대로 사는 시범 사원 어디서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5:53:28–05:53:31] >> 신평원 그럼 여기 원장님 [1부 05:53:30–05:53:33] >> 예 [1부 05:53:31–05:53:42] >> 이게 30년까지 어 500개 병원에 대해서 요양 병원에 대해서이 작업을이 이거 이게 시범 사업입니까? 본 사업입니까? [1부 05:53:40–05:53:50] >> 어 시범 사업도 아니고 본 사업도 아니고 정책 단계에 있습니다. [1부 05:53:47–05:53:55] >> 시범 사업도 아니고 본 사업도 아니면 무슨 사업이요? 이게 [1부 05:53:52–05:54:41] >> 예 시작 안 했어. 아니 이게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죠? 30년까지 얼마 들어갑니까? 예. 제가 갑자기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원장님 5조 3,7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서 당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들어 주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무성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꼈던 제가 느끼는 걱정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그러면 간병비 부담이 적은 어떻게 보면 돌봄이 [1부 05:54:39–05:55:02] 필요한 이런 사람은 다 요양 병원으로 가라는 얘긴가 그러면서 정작 통합돌봄은 자기 집에서 어 조음생 조놈을 지키면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 돌봄으로 가겠다 이렇게 두 개의 방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이에요. [1부 05:55:07–05:55:57] >> 예. 곧 26년 10월부터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27년 6월부터 간병 급여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 대답은 제가 무은 답하고는 지의하고는 전혀 상반된 상반되기보다도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고민하는 세항은 뭐냐면은 정말이 간병비 보 간병비에 대한 요즘 보험 보험 광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병비 보험 있잖아요.이 이 간병비에 대한 국민들이 느끼시는 부담이 정말 큰데이 부담을 과연 요양 병원 중심으로 재책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아니면 이것도 자동차 보험이나 개별 보험처럼 각각의 사정에 맞게 재택에서 하는 분들은 그 개인에 [1부 05:55:54–05:56:08] 맞게 그게 많든 적든간에 그 부담을 조금씩 돌아주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게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집니다. 사실 [1부 05:56:08–05:56:56] >>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없으면 다른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 병원에 그 간병간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 간병 간호 서비스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원장님 더 숙지를 하시고요. 총감 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제 더 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간병이 그렇게 확대되면은 500개 병원으로 확대가 되면은 인력 문제가 제일 커질 텐데 아마 거기에 능숙한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한 500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인력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다른 많은 인력들의 부족 현상이 더 나타날 걸로 예상되는데 혹시 정부에서 뭐 동남아라든지 외국인들의 간병인 제도가 [1부 05:56:53–05:57:05] 금토된 사실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기는요? 어 이사장님은 아세요? [1부 05:57:03–05:57:08] >> 이론은 있는데 아직 검토된 바 없는 걸로 하 [1부 05:57:05–05:57:12] >> 검토된 바는 없어요. [1부 05:57:08–05:57:15] >> 저기 우리 복지부 유가장 유국장님 [1부 05:57:12–05:57:32] >> 있습니까? 그 감 그 돌봄 인력과 달리 간병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별도의 그 구체적으로 침도 있는 논의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우선 국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57:30–05:57:45] >>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좀 무관심한 거 같네요. 다음 [1부 05:57:43–05:57:49] >> 위원장님. 원장님 관련 사항이네요. 보니까 [1부 05:57:47–05:57:52] >> 혹시 신평 원장님 [1부 05:57:49–05:58:33] >> 예 이번비가 2번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아십니까? 이번비가 100원 같으면 그 100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그 간호사 초후개선 관련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대 그리고 비급여 비용 뭐 그 이번비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는 의과적인 부분들이 40% 있고요. 병원 아까 말씀한 식대를 포함해서 병원 병원대 들어간게 35%가 있고 간호사 처방과 관 간호사 간호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게 25% 들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예.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는 내가 미리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1부 05:58:32–05:58:35] >> 예. [1부 05:58:33–05:58:55] >> 어. 7번 한번 PPT 7번 한번 띄어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간호 우리 관리료를 어떻게 사용한지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규정된 저 산정된지 아십니까? [1부 05:58:52–05:59:00] >> 병상수입니까? 환자수입니까? 간호 등급 산정 기준을 [1부 05:58:58–05:59:04] >> 환자수에 따라서 어어 간호 관리가 정해집니다. [1부 05:59:02–05:59:21] >> 그래 두면은 그럼 병상수가 했던 거이 관리가 환이 된게 24년도부터인데 18년도부터 이게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원래 병상수하고 환자 소화의 추가 수입금 차이가 있는데 그 추가 수입금의 70%는 간호사 초후 개선비로 사용하라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59:20–05:59:2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9:21–05:59:31] >>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지급받는 대상 기업이 제대로 집행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점검하는 거는 시원 업무죠. [1부 05:59:30–05:59:34] >> 예. [1부 05:59:31–06:00:11] >> 그러면 9페이지, 9번 한번 띄어봐 주십시오. 아, 10번 한번 띄어봐 주십시오. 보시면은 전체에이 간호사 처후 개선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한 대상 한 대상은 24년 기준으로 하면은 1,388개 기관인데 아예 제출하지 않는 기관이 450개입니다. 한 30% 됩니다. 다음에 11번요. 대출한 기관조차도 70%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 40%가 됩니다. [1부 06:00:10–06:00:13] >> 다음 [1부 06:00:11–06:00:28] >> 11번요. 그게 사용되지 않고 미사용된 그다 쌓아 놓고 있는 돈이 2,460억에 가깝습니다. 이거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00:25–06:00:55] >> 그동안 신평원이 9번 도와주십시오. 신평원이 여기에 대해서 권고 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냥 손 놓고 그냥 관련된 협조요청 사항만 공문으로 이렇게 구해합니다. 그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조 1,500억입니다. 관리에 철제를 기해 주시고 안 된 데는 바로 잡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부 06:00:52–06:01:40] >> 제가 두 분한테 말씀드리면 여러분 원장님하고 이사장님 보험금을 냈든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든 두 분 어깨에 120조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됩니다. 그 돈이 제대로 서여는지 정말로 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근데 그런 두 분을 오늘 이렇게 그 우리이 국정 감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그 중요성과 무게감에 비해서 너무나 갖고 계시는 어떤 그 어 업무 파악 정도라든지 또 열정이라 이라지 이런 것이 좀 [1부 06:01:38–06:01:42]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1부 06:01:40–06:01:43] >>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부 06:01:42–06:01:44] >> 참고하시고 [1부 06:01:43–06:01:45] >> 예. [1부 06:01:44–06:01:48] >> 더 성실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6:01:46–06:02:35] >> 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감병에 대해서 조금 예. 말씀이 저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간병 설계를 할 때 병원급의 간병 설계는 간호병 사업으로 원래 시작을 했고요. 요양 병원에 간병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위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 요양에서 하고 있는 요양원에 대한 감병비 보조 부분하고 앞으로 재택류에서 일어나는 요양 보호사에 대한 돌봄 차원의 감정비도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잘 조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급여하고 장기 요양보험관의 간극이 있다 보니까 요양변에서 태원하에서 재택으로 가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밀하게 다듬어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1부 06:02:33–06:03:21]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간병비 급여환은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권보 재정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업을 복잡하고 잘 협의해서 설계를 잘해서 국민들 부담이 안 되고 좋은 서비스를 쓸 수 있게 공단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게 근보 공단의 지금 정책 같으면 오히려 요양 병원으로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라는 가는 어떤 그런 거에 더 큰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의도가 보이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 가오로 가지고 있는 간병 문제의 직접적인 국민의 국가의 [1부 06:03:18–06:03:26] 혜택이 손길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얘기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6:03:23–06:03:29] >>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1부 06:03:26–06:03:45] >> 예. 어, 1차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한 30분 정도 더 하고 좀 쉬는 거는 2시 14시 한 30분 정도에 그렇게 아, 16시 30분 정도에 잠시 휴식을 갖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1부 06:03:44–06:03:47] >> 네. [1부 06:03:45–06:03:54] >> 네. 그럼 2차 질리 바로 시작하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미와 의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6:03:55–06:04:01] >> 켰나요? 네. 네. 섬의 의원입니다. 광청 이사장님께 질리하겠습니다. [1부 06:04:01–06:04:05] >> 네. [1부 06:04:01–06:04:20] >> PPT 봐 주십시오. 건강보험 공단이 그동안 휠체어 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신장 장애인들의 이동 보조 기기를 어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데요. 맞죠? 네. [1부 06:04:17–06:04:41] >> 심한 신장 장애인인 경우에 주 3회 정도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세 명 중 한 분이 어 근력 감소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몇 걸음을 거지 못하고 주저 앉아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 기기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잘 추진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부 06:04:38–06:04:47] >> 잘 추진하셨습니다. 장님이. 네. 근데 이양 시작한 것을 좀 빨리 속도를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04:46–06:04:48] >> 알겠습니다. [1부 06:04:47–06:04:50] >> 그렇게 좀 속도 좀 내 주십시오. [1부 06:04:48–06:04:51] >> 속도 내겠습니다. [1부 06:04:50–06:05:09] >> 근데 또 시급한 분들이 또 계시는데요. 바로 인공아우를 쓰시는 청각 장애인 분들이십니다. 인공아우는 부총기처럼 소리를 전달하는 기기인데요.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05:05–06:05:52] >> PPT를 좀 봐 주세요. 인공 아우는 기박기 뒤티로 인천 그 인체 내부에 심는 기기가 있고요. 또 다른 기기는 기바퀴에 걸어 가지고 밖에서 소리를 안으로 전달하는 기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노출되어 있는 인공화우 기기가 자주 고장이 나 가지고 어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일정 기간이 되면은 교체도 해야 되거든요. PPT 계속 봐 주십시오. 인공우를 착용하신 분들이 2021년에는 828명에서요. 지난해 1162명으로 늘었습니다. PPT 계속 봐 주십시오. 근데 지원 기준이 다른 장애인 보장구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1부 06:05:49–06:06:15] >> 네. 휠체와 같은 보장군은 수시로 수리 지원도 되고 또 3년이나 5년 주기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근데 인공와운은 평생 딱 한 번 교체되고요. 그리고 지원 내역도 다른 보조 기교기가 다르게 7호 재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면은 상급 병원 정도 되는 큰 병원 가서 진단 받고 교체를 해야 돼요. [1부 06:06:12–06:06:51] >> 거기다가 부담금이 자기 부담금이 다른 보장군은 10%인데 이건 60%나 됩니다. 그래서 한쪽을 교체하려고 해도 1112만 원 중에서 60% 해당하는 668만 원을 내야 됩니다. 의원실에서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 청각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기기만 교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 한 개가 25만 원, 또 코일이 20만 원, 마이크 커버는 석달마다 바꿔야 돼 가지고 소모품 비온도 만만치 않다. 이런 연락을 해 오셨어요. 이사장님. [1부 06:06:50–06:06:53] >> 네. [1부 06:06:51–06:06:57] >> 인공항우는 왜 딱 평생 한 번만 교체되고 보장구가 아니고 왜 치료제 [1부 06:06:57–06:07:00] >> 이게 [1부 06:06:57–06:07:02] >> 왜 치료제를까요? 이거 납득이 좀 안 돼요. 저는 그 [1부 06:07:01–06:07:05] >> 수술 해서 삽입. [1부 06:07:02–06:07:31] >> 그러니까 수술한다는 표현 자체도 수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째 갖고 집어넣는 거지. 예. 전동일체는요. 다른 장애인들 보장기구 중에 전동 일체는 236만 원의 본인 부담금이 10% 그리고 주기적인 교체가 가능하고요. 새롭게 지금 장애로 들어오신 최장 장애인들의 인슐리온 펌프도요. 인슐린 펌프도 피부에 찔러요. 주사기처럼. [1부 06:07:27–06:07:43] >> 네. 그것도 450만 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 10%만 내면 되고 5년마다 한 번씩 교체가 돼요. 근데 인공아우는 보조 기기인데 치료 재료라고 하면서 평생 한 번만 교체되고 본인 부담은 60%가 돼요. [1부 06:07:42–06:07:44] >> 네. [1부 06:07:43–06:07:44] >> 이사장님. [1부 06:07:44–06:07:47] >> 네. [1부 06:07:44–06:07:51] >> 청각 장애인이 한자가 아니고 장애인인 거 아시죠? [1부 06:07:49–06:07:58] >> 네. 네. 그리고 인공아우가 차구용을 하면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청각장의 특성을 보완하는 보조 기기예요. [1부 06:07:57–06:08:00] >> 네. [1부 06:07:58–06:08:15] >> 이것은요 하지마비 장애인이 일체를 이용하는 거다고 같고 제가 시각 장애인이라서 센서 리더라고 하는 부장구를 이용해 갖고 음성으로 정보를 접근을 하는 거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 기기하고 같습니다. 이사님 이해되시죠? 네. [1부 06:08:12–06:08:43] >> 이것이 그 보조 기기예요 저한테는. 근데 청각 장애인한테는 퀴 뒤에 째갖고 그것을 어떻게 수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이 상황이 의료적 관점으로만 판단하고 장애 특성하고 삶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 관점에서의 전문성이라든지 장애 당사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데서 어느 어류라는 판단이 됩니다. [1부 06:08:43–06:08:45] >> 이사장님. [1부 06:08:43–06:08:47] >> 네. 위원님 말씀해. [1부 06:08:45–06:09:04] >> 다른 장애인하고 달리 청각 장애인에게만 보조 기기 교체 시에 장애 부담금이 자기 부담금이 668만 원, 700만 원 다 돼요.이 비용이 누군가한테는 고장이 났거나 안전히 무속에 진짜 버려야 되는데도 교체할 수 없는 큰 비용이에요. [1부 06:09:04–06:09:06] >> 네. [1부 06:09:04–06:09:09]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6:09:06–06:09:11] >> 700만 원 정도 되면 큰 비용이죠. 위원 [1부 06:09:10–06:09:13] >> 이사님 안고요. [1부 06:09:11–06:09:27] >> 위원님께서 미쳐 저희가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반영해서 복지하고 협의해서 급여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장애인 보조 기기로 외부 기기를 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1부 06:09:24–06:09:31] >> 저기 당뇨 그 한자 당용 당뇨 이거 인슐린 펌프도요 [1부 06:09:29–06:09:32] >> 요양 급여로 돼 있어요. [1부 06:09:31–06:09:33] >> 그래도 10%예요. 10% [1부 06:09:32–06:09:36] >> 네 [1부 06:09:33–06:09:46] >>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장차법에 근거하면 장애인 차별이 될 수 있는 의료도 있습니다. 조속하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제로 돼 있는 것을 [1부 06:09:44–06:09:55] >> 빨리 그 급여 체계하고 평생 딱 한번 교체되는 그 제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되는데 그거 동의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1부 06:09:52–06:09:56] >> 네.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1부 06:09:55–06:09:58] >> 네. 감사하고요. [1부 06:09:56–06:10:29] >> 네. 이거 반드시 개선되게 해 주시고요. 계속 좀 ppd 좀 봐 주세요. 제가 이제 하신다고 하셨지만 해외 하도 깎아갑서 해외의 사례도 좀 봤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벨기에나 프랑스나 캐나다 모두 일정 기간 되면 다 다시 교체할 수 있고 평생 한 번만 더는 그 제한은 이런 나라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요. 공단에서 해 기준을 이렇게 비교하거나 연구한 적은 없더라고요. 이런 거 연구해 갖고 복지부하고 논의해 갖고 저기 구체적인 개선 방안 꼭 찾으십시오. [1부 06:10:28–06:10:3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1부 06:10:31–06:11:07] >> 네. 그리고 한 청각 창애 장애 청년이 우리 의원실에 찾아와 갖고 양쪽에 인공화우 교체하려고 2천만 원을 모고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비장의 청년들이 같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이 청년은 그 기회조차 없는 거고요.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내가 야당 갔네요. 저 이재명 우리 이재명 국민 조건 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청년 정책하고 있는데 인공아우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이 청각 장애인이 청년 정책에 가장 체감되는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6:11:05–06:11:24] >> 네. UN 장애인 권리 협박에서도 장애인이 감당하는 비용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보조기를 이용할 수 있게 정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비중 국가입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 다시 말하지만 환자가 아니고 장애인입니다. [1부 06:11:21–06:11:28] >>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잣대를 갖고 관리 청구하는 것처럼 매우 부적입니다. [1부 06:11:26–06:11:30] >> 네. [1부 06:11:28–06:11:34] >> 이사장님께 오늘 제가 잘 이해시킨 거죠? [1부 06:11:31–06:11:39] >> 예. 앞으로 추진하면서 상의 드리고 좀 도움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1부 06:11:35–06:11:51] >> 네. 그러면 청각창의 인공화후 지원 개선 방안 공간까지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대회에 세우셔 가지고 의원실로 꼭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복지부 유국장님 [1부 06:11:50–06:11:54] >> 예 [1부 06:11:51–06:11:57] >> 긍정적으로 답 말씀 잘 들어오셨죠? [1부 06:11:54–06:11:59] >> 복지부 국장님도 이해하셨죠? [1부 06:11:57–06:12:06] >> 예. 어님 이해했고요. 그 건강보 공간과 협의에서 뭐 재정 소요라든지 요런 분들 포함해서 종합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6:12:04–06:12:08] >> 검토말 하지 말고 방안 찾아와 중간까지 보고해 주세요. [1부 06:12:07–06:12:12] >> 예. 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2:09–06:12:15]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12:12–06:12: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김교홍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12:17–06:12:20] >> 아, 예. 그 홍순건 원장님 [1부 06:12:20–06:12:22] >> 예. [1부 06:12:20–06:12:24] >> 그 [1부 06:12:22–06:12:27] >> 병원이 신평원의 진려비 삭감에 불복하면 이신청을 할 수 있죠. [1부 06:12:26–06:12:34] >> 예. 근데 보통이 신청률이 한 1% 됩니까? [1부 06:12:32–06:12:39] >> 어, 법정기 한 9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1부 06:12:35–06:12:47] >> 아니이 신청하는 그 숫자가 한 1% 정도 되냐고. 그 자세한 수치는 예, 잘 모르겠어요. [1부 06:12:44–06:12:50] >> 보니까이 신청하면 한 1% 되는데이 신청률이 [1부 06:12:48–06:12:52] >> 그중에 인용되는게 한 30% 되는 거 같아요. [1부 06:12:51–06:12:54] >> 예, 맞습니다. [1부 06:12:52–06:13:16] >> 근데 이제 이게 신평원이이 신청 받은 날부터 60인내 결정하고 부득기한 경우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최대 기간이 90일인데 어 21년부터 24년까지 보면은 이게 98만 여건이에 이게 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응. [1부 06:13:14–06:13:17] >> 그 법정 기한을 넘긴 거예요. [1부 06:13:16–06:13:20] >> 예. 예. [1부 06:13:17–06:13:27] >> 어이 처리가 24년까지 매년 두 배 이상 걸렸고 가장 오래 걸린 거는 3년 9개월짜리도 있어요. [1부 06:13:25–06:13:29] >> 예. [1부 06:13:27–06:13:40] >>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제가 이신청 담당자가 40명이면 1인당 월 500건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이 의신청의 담당 담당 심사위원도 [1부 06:13:40–06:13:43] >> 예 [1부 06:13:40–06:13:58] >> 이게 이제 그이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상근심사위원 1인당 자문 건수가 어 664건에요. 2.8배나 늘어났어요. 21년도보다. [1부 06:13:54–06:14:01] >> 예. 근데 심사위원수는 76명에서 올해 61명으로 줄었거든요. [1부 06:14:00–06:14:04] >> 예. [1부 06:14:01–06:14:07] >> 계속 이게 쭈니까 건수는 늘어나고 줄고 하니까 법정 기간을 못 맞추잖아요. [1부 06:14:07–06:14:09] >> 예, 맞습니다. [1부 06:14:07–06:14:11] >>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1부 06:14:09–06:14:18] >> 저희가 상근심사위원을 어 상상 상상시적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1부 06:14:15–06:14:28] >> 네. 거기에 어 가정이학과나 영상이학과의 그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채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14:24–06:14:40] >> 그니까이 채용 그 상근 자문 심사위원들 어 채용하는 계획 그리고 이게 법정 기한을 어떻게 하면 지키겠다이 계획을 [1부 06:14:37–06:14:45] >> 어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전에 좀 저한테 주세요. [1부 06:14:41–06:14:51] >> 예 알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우리 강청이 이사장님 그 [1부 06:14:48–06:14:53] >> 재난적 의료비 아시죠? 네. [1부 06:14:51–06:15:20] >>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어,이 제도는 우리 국민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금 정말 최후의 의료 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 대부분이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본들 아니에요. [1부 06:15:16–06:15:26] >> 네. 근데 여기는 제때에 골든 타임 때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무색해지잖아요. 네. [1부 06:15:25–06:15:30] >> 근데 보니까 [1부 06:15:26–06:15:48] >> 9월 말 기준을 결정하고도 미지급한 액수가 148 7억원. 그다음에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지금까지는 보통 한 두 달 아 세 달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1부 06:15:46–06:15:50] >>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부 06:15:49–06:15:53] >> 그럼 이거 계획을 잡아야죠. [1부 06:15:50–06:16:39] >> 네. 24년도에도 120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25년도 471억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고룡화가 계속 어 저 추위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공당과 복지부은 오랫뿐 아니라 계속해서이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에 추가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이 건보공당에서 이거를 좀 더 어이 현황을 보건복지부한테 잘 보고를 하잖아요. 그 얼마나 부족한지, 어느 정도 예상이 들어와 있는지 이걸 어이 보건주하고 서로 교감을 해서 이거 [1부 06:16:37–06:16:42]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늦어질 텐데. [1부 06:16:41–06:16:45] >> 네. [1부 06:16:42–06:16:50] >> 우리 유주현 건강보험 정책국장 있죠? 이거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 보세요. [1부 06:16:48–06:16:52] >> 예. 어니 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두가지. [1부 06:16:51–06:17:00] >> 아 좀 있다 조금 있다 내가 얘기할게. 이제 이게 보니까 사업 재원이 일반 회계가 있고 복권 기금이 있고 건강보험 재정 분단금이 있잖아요. [1부 06:16:59–06:17:02] >> 네. [1부 06:17:00–06:17:22] >> 근데 이제 총예산의 64%는 국보조금으로 하고 36%가 건보 분단금을 하는데 건보 분단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에게 0.1%의 상한이 정해져 있더라고. 상이이 상안을 어 좀 더 늘려야 되겠다. [1부 06:17:20–06:17:33] >> 보급도 하고이 예상제를 어 제대로이 기준을 겨야지 이때 가다오면 계속 늘려지거든요. 정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부 06:17:31–06:18:13] >>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적 오료비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저희가 이미 그 한번 경 저기 제도 재선을 한한 바가 있지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특히나 중정 질환자한테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있고요.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저희도 그재정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그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번에 좀 부족하게 좀 당겼다는 아쉽게 부족하게 당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예산 논의 때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18:14–06:18:17] 저한테 [1부 06:18:15–06:18:20] >> 주예 알겠습니다. 원님 [1부 06:18:17–06:18:27] >>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상한성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단가 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6:18:26–06:18:35]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18:33–06:18:39] >> 네.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18:37–06:19:12] >> 이사장님, 건보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권비를 가다 편성에 지급한 금액이 8년간 약 6,억 원인데요.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는이를 바로잡기 위해 1403 1443억 원을 최대 12년에 걸쳐 인건비에서 차감하도록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안을 결정한 것은 이사회인데 감액 부분은 사실상 직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사생님,이 사회가 결정한 잘못을 직원들이 부담하는게 맞습니까? 답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9:10–06:19:18] >> 예. 현실적으로는 공 같이 책임을지게 돼 있습니다. [1부 06:19:15–06:19:20] >> 왜 그런가요? 결국 결정은 이사 간 거죠. [1부 06:19:18–06:19:25] >> 실제로 가져갔기 때문에 급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1부 06:19:22–06:20:12] >> 예. 그럼 가정을 보겠습니다. 그럼 경영진이 어떤 부담을 졌는지 한번 공시된 기본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직원의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 원 줄었습니다. 고종 수단까지 합쳐서 증가율은 겨우 0.4% % 사실상 동결입니다. 반면 같은 2년 동안 이사장 기본 연봉은 985만 원, 상임미사 기본 연봉은 788만 원 올랐습니다. 인상론은 모두 6.6%입니다. 직원의 평균 기본급은 줄었는데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기본은 6.6% % 올랐습니다. 직원에게는 인건비 차감 [1부 06:20:09–06:20:16] 부담을 지우면서이 사회는 임원 기본 연봉 인상을 계속 의결한 겁니다. [1부 06:20:14–06:20:20] >> 이사장님 감액 기간 동안 임원 보수에서 실제로 차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부 06:20:19–06:20:23] >> 없습니다. [1부 06:20:20–06:20:26] >> 아 이게 책임지는 태도가 맞는 건가요? 저도 [1부 06:20:24–06:20:29] >> 아까 같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20:28–06:20:36] >> 그럼 돈도 같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책임이 시선 결정을 한 이사회 [1부 06:20:34–06:20:54] >> 총액 인건비 문제였기 때문에 초객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일반 직원의 급여고 임원들의 급여는 초객 인권비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를 않아서 그런 결정을 한 거 같은데 실제로 의결 과정에서이 사회가 했다면 이사들이 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6:20:53–06:20:57] >> 그니까 책임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 이사장 [1부 06:20:56–06:21:00] >> 지금 이사장이기 때문에 더구나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6:20:58–06:21:16] >> 예. 그래서인 이거 책임을 묻는 방식도 되게 이상한데요.이 인건비 가다 편성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직원 여덟 명인데 반면에 인권 비안을 의결한 임원 가운데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부 06:21:14–06:21:21] >>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아마 이행했던 걸로 저는 도를 받았습니다. [1부 06:21:18–06:21:35] >> 예. 공단은 당시 책임 있는 이사장과 총무상임 이사들은 이미 퇴직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결정을 행사한 임원은 퇴직하면 그만인 거고 직원만 징계를 받고 임금 인상 또 제한받는게 만맞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1부 06:21:33–06:21:43] >> 그 의원님 주작하신 대로 그게 공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21:40–06:21:54] >> 이사장님 과거에 18년부터 21년까지 건보 공단 상임 이사라고 재정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사장님 또 그 문제가 된 인건비와 관련된 예상과 직원 임금 인상한 다섯 건의 의결에 참여를 하셨죠? [1부 06:21:54–06:21:57] >> 네. [1부 06:21:54–06:22:02] >> 예. 이사장님 당시 인권비가 정무 정부 지침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됐다는 것도 확인을 하셨습니까? [1부 06:22:01–06:22:05] >> 몰랐습니다. [1부 06:22:02–06:22:08] >> 왜 몰랐습니까? 모르고 이하셨습니까? [1부 06:22:05–06:22:14] >> 보고 한 내용이 정부 지침에 맞게 올 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 [1부 06:22:11–06:22:24] >> 그럼 뭘 보고 의결하셨나요? 총액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정산했다고 보고들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1부 06:22:22–06:22:30] >> 확인을 해 봐야 되는게 이사의 의무 아닙니까? 너무 우체기만 답변 아닙니까? 그럼 총무 그 [1부 06:22:28–06:22:36] >> 심지어 다섯 권이잖아. 뭐 한 권도 아니고 매번 그냥 형식적으로만 진행이 그냥 된 거네요. [1부 06:22:34–06:22:43] >> 저도 그게 왜 경영 평가도 매년 받았고 총무에서 그거를 관련하고 있는데 그런 사태가 생긴지 굉장히 의하합니다. [1부 06:22:41–06:23:01] >> 아 이게 의야하다라고만 해서만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단지 도덕적 책임만 진다고 해결될 일입니까? 근데 지금도 지금도 직원들의 연봉은 깎이는데 임원들의 그렇게 책임이 있는 임원들의 월급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부 06:23:00–06:23:06] >>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사장으로서 느끼는 거는 책임을 많이 느끼고 [1부 06:23:05–06:23:10] >> 아 책임만 느끼지 마시고 책임을 지셔야죠.이 [1부 06:23:07–06:23:14] >>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도 직원들의 동요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1부 06:23:12–06:23:42] >> 아 저라도 동료가 있죠. 제가 제 월급이 깎히고 있는데 당연히 동료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원들은 책임도 하고 안지고 있는데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책임을 느끼고 있다니 책임을 지셔야죠. 사건 발생이 제가 온 이전에 이미 감사운 감사 결과가 끝났고 거기서 판결 어느 정도 직원들의 연봉은 깎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부 06:23:41–06:24:08] >> 연봉 인상률이 깎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산님 그 이제 직원들의 그 감액 부담에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이사장님 본인과 상임 이사들의 기본 연본부터 동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액이 끝날 때까지 임원 기본 연본 동결안을 이사회에 상정을 하시겠습니까? [1부 06:24:06–06:24:11] >> 내부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1부 06:24:08–06:24:25] >> 예. 종합감사 전까지 감액 부담의 인직원별 배분 내역과 경영진의 책임 방향을 제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직원에게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24:23–06:25:07] >>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의 인건비 부분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승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자의 인건비로 잘못 산정에서 나눠 준 부분은 이미 직원이 책임을지고 있고요.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임원하고 직원하고의 사이에서 임원들이 마치 책임을 혜퇴하고 직원들의 어떤 아픔을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임원들도 그때 당시에 있던 임원들, 현재에 있는 임원들 다 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해결돼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적 검토와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25:10–06:25:18] >> 어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 이사회 그 관계자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네 [1부 06:25:17–06:25:22] >> 알겠습니다. [1부 06:25:18–06:25:28] >> 어 최소한 그 책임을 나누는 입장에서 어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까지 [1부 06:25:25–06:25:37] >> 감사니다. 결정하시고 어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료하는 이수진 의회 예 한재 의원님 [1부 06:25:35–06:26:22] >> 아 예 위원장님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도 어 신평원에서 들어오질 않아서 다시 요청을 드립니다. 공직자 공직 공적 자리는 지원하는 순간 언론에도 노출이 됩니다. 위원장님 결국 그때부터 검증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 정보로 여기면서 역시 얘기를 개인 정보를 여기면서 그것을 저희가 가려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어 공과사 원장의 공과사의 구분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에 대한 개념이 어 역시나 부족한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노출 노출되는 것을 개인 정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1부 06:26:20–06:26:34] 희귀 난치성 질환의 개인 정보와 동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료 요청권에 대해서 어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1부 06:26:36–06:26:40] >> 예. 그 원장님 [1부 06:26:39–06:26:42] >> 예 [1부 06:26:40–06:27:29] >> 그 지금 한지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에 일반 희기 난치성 질환자의 정보가 아니라 지금 앉아 계시는 원장님의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원장님의 자료가 스스로가 내 정보가 내 개인 정보니까 못 내놓겠다면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공직자들은 적어도 자기 정보에 대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이제 의원들의 지리에 이렇게 그래도 그 다른 분은 다 가리고 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어 검토를 하시고 어 좀만 한 10분 후쯤 되면 다시이 정회를 할 텐데 그 사이에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1부 06:27:26–06:27:29]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6:27:30–06:27:33] >> 예. [1부 06:27:30–06:27:37] >> 네. 홍성곤 신평훈 원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부 06:27:34–06:27:57] >> 원장님 제가 발휘했던 공공정책 급여 도입하는 건강보험법 재정한 개정안이 지난 5월 통과돼서 내년 1월부터 정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행위별 수가 체계의 한계 때문에 깊이 깊이가 됐었죠. 지역 필수 공공의료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일단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27:56–06:28:00] >> 예. 동의합니다. [1부 06:27:57–06:28:43] >> 그런데 이제 공공정책급여 시행에서 건강보험 공단이 공공정책 목적에 활동을 하는 요양 기관과 구체적인 계약을 담당한다면 신평원은 요양 기관의 성과 보상과 공공정책 급여 심사에 관한 사항 전반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평원이 그동안 요양급여 심사 평가를 해온 기관으로서 점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점은 장점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행위별 수가제라는 다소 경직된 제도를 운영해 온 측면은 자측 공공정책급여의 네트워크적인 성과나 직접 과시화되지 않은 실적에 대해서 기관단위 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때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1부 06:28:43–06:28:44] 생각하십니까? [1부 06:28:43–06:28:47] >> 네, 맞습니다. [1부 06:28:44–06:28:55] >> 네.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게 잘 시행되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부 06:28:53–06:29:06] >> 어, 복지부가 하위법령이 이제 작업이 돼서 곧 입법 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평원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시행 방안을 우리 의원실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9:05–06:29:08] >> 예, 알겠습니다. [1부 06:29:06–06:29:57] >> 네. 다음 강청이 건강 공단 이사장님. 네. 재난적 의료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아시는 것처럼 재난적 의료비가 중중질환 비급여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국민께 도움을 드리고자 2013년 한시적 사업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 본사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또 이후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이 지원 대상을 중준 질환과 관계 없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아 재난적 의료비가 마치 실손보험처럼 사용되고 일부 병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비급여 진료를 남용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당초 저소득 중질환자를 지원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흔들린 채 경증 질환 지원이 확대되면서이 규모가 2013년 [1부 06:29:54–06:30:00] 160억 원에서 올해말 기준 3,억 원 정도로 커졌습니다. [1부 06:29:59–06:30:02] >> 네. [1부 06:30:00–06:30:09] >> 아 다행히 올해 7월부터 일부 개선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부 06:30:06–06:30:17] >> 네. 재난적 의료비의 6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36%를 건보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1부 06:30:14–06:30:23] >> 올해 편성된 예산이 이미 소진되어서 다시 추가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부 06:30:22–06:30:25]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30:23–06:30:33] >> 네. 재난적 의료비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 설계를 다시 한번 복집하고 협의해서 가다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30:31–06:30:51] >> 네. 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질적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가의 사회 구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보 재정은 본래 급여 진료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소득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사업 방식과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30:50–06:30:54] >> 네, 동의합니다. [1부 06:30:51–06:31:09] >> 네.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분담 비율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그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1:08–06:31:11] >> 네. 알겠습니다. [1부 06:31:09–06:31:16] >> 네. 이사장님 건보 재정 들어다 보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들었는데요. [1부 06:31:14–06:31:40] >> 네. 윤석열 정권이 의료 대란을 만들고 그걸 수습하는데 건보 재정 약 2조원을 쌈지돈처럼 뺏어 썼는데 건보 재정이 과연 그 본래의 성격에 맞게 잘 쓰이고 있는지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 뷰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국로 지출해야 될 사업을 건보 재정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1부 06:31:38–06:32:19] >> 아 특히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범 사업 필요한 거 많습니다만 특정 사업을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건보 재정은 보장성 강화나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쓰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관없는 사업에 이게 사업비를 쓰이는데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건보 재정의 사용의 적합석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공단에 시범 사업을 그 보장성 강화 관련성 기준으로 해서 분류해서 좀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제출 받지 못했습니다. 종감 전까지 관련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2:17–06:32:20] >> 종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2:19–06:32:23] >> 네. 이상입니다. [1부 06:32:20–06:32:33]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 다음은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1부 06:32:30–06:32:35] >> 김기웅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32:33–06:32:38] >> 네. 건강보험단 이사장님. [1부 06:32:35–06:32:42] >> 네. 아까 그 정보 유출된 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부 06:32:40–06:32:58] >> 이게 3개월이 지난데도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안 하시면요. 이게 당장 그것도 처벌 대상이지만 2차 피해라든가 이런게 생겼을 때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조속기 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거 한계고 두 번째는 네. [1부 06:32:55–06:33:05] >> 여기 직원들이 2022년부터 해서 20건 이상의 이제 정보 조회하고 나가고 한계의 발각이 돼서 징계를 했는데 [1부 06:33:03–06:33:08] >> 맞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6:33:05–06:33:53] >> 그분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신 건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게 여기 법에 개인 정보 보호법이랑 국민 건강 보험법이 있어요. 국민건강 보험법하고 개인 정보 보호법에 보면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정보를 자기가 뭐 공무상이든 아니든 알아 가지고 외부로 누출했을 때 3자에게 줬을 때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징역 그렇거든요. 이게 형사 범죄입니다. 아까 우리 서영석 의원님께서 너무 송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반봉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조회해서 누구한테 줬다 그러면 중대 범죄입니다. 이게 건강 보험법이나 개인부 법에서 처벌할 중대 범죄인데 [1부 06:33:51–06:33:57] 공단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하셨냐고 제가 해 주는 거예요. [1부 06:33:56–06:34:00] >> 네. [1부 06:33:57–06:34:10] >> 그냥 간봉하고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있따 답변 주시고요. 아직은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몇 건이나 고발했는지. 네. 네. 건수를 [1부 06:34:08–06:34:43] >> 다음 신사평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나. 아도 비슷한데 우선 말씀드릴게 제가 자꾸 불미스러운 얘기를 해서 이제 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요. 많은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데 몇몇 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인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장리 원장님이든 이사님께서 단호하게 해 주셔야 직원들의 사기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지 말씀드리 이거는 오시기 전에 일인데 이분이 보니까음 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1부 06:34:43–06:34:45] >> 네 [1부 06:34:43–06:35:00] >> 돈 받고 이렇게 했던 일인데 중요한 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바는 이분이 입사를 해서요. 입사 전에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저 요양 기관이라는 곳이 잘못된 허위소리로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영업 정지를 받았던 의원입니다. 그죠? [1부 06:35:00–06:35:03] >> 예. 맞습니다. [1부 06:35:00–06:35:05] >> 근데 그 의원이 영업정치가 끝날 때쯤 돼서이 사람이 신평원에 입사를 했고 [1부 06:35:05–06:35:08] >> 예. [1부 06:35:05–06:35:11] >> 그다음부터 저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매달 한 150만 원씩 받아 온 거예요. [1부 06:35:10–06:35:14] >> 예. [1부 06:35:11–06:35:16] >> 그런데이 병원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1부 06:35:14–06:35:26] >> 뭐 감액하는 비율이 보니까 다른 데는 0.5% 0.6% 되는데 그 병원만 유독 그동안에 0.13% 오더라고요. 감액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1부 06:35:24–06:35:26] >> 그런 이상한 거잖아요. 아니 [1부 06:35:26–06:35:28] >> 그니까 [1부 06:35:26–06:35:44] >> 아니 그 평균는 5% 0.5% 0.6%인데이 %인데이 기관만 0.13%로 그렇게 오랜 기간 받았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전수 조사를 하셨습니까? 전수 조사 재건 결과 부적정 심사는 없었던 것으로 [1부 06:35:40–06:36:10] >> 자 그 그걸 들었는데 어떻게 그이 받는 돈이 월 150만 원씩 저 병원이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자기가 수입이 생긴지 모르지만 큰 돈을 계속 좋아왔는데 자기들이 덕보는게 없는데 정당하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돈을 그렇게 주면서 자문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게 감액된게 다른 데는 0.5% 0.6%인데 어떻게 여기만 0.13%로 그 오랜 세월을 감액을 안 받습니까? [1부 06:36:08–06:36:11] >> 심사로 봤더니 전부 원한 대로 다 갔던데. [1부 06:36:10–06:36:12] >> 예. [1부 06:36:11–06:36:41] >> 아, 그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합니다. 내가 전수 조사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분이 자료를 보니까 돈 받은 것도 본인이 자백한 내용으로 얼마 받았다고 지금 8,100만 원 돼 있는 거고요.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기관에서 했다는 것도 보니까 서로 수사를 하기보다는 감사원에서도 보니까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했고 파면 하신 건 좋은데 [1부 06:36:38–06:37:11] >> 실제이 기관이 외에이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직접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든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론 안 계시 오시기 전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뭐 전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별 문제 없다라고 하는게 저는 납득이 안 돼서 한 번 더 보시고 실제로 이런 일이 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예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좀 이런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좀 애쓰셨으면 좋겠다. 그 [1부 06:37:09–06:37:23] >> 당 드립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직 기간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이 직원은 수사 기환이나 이렇게 고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1부 06:37:20–06:37:26] >> 파면만 됐어요. [1부 06:37:23–06:37:30] >> 원장님. 예. 감사 착수에 따라서 직원 파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1부 06:37:29–06:37:33] >> 고발 [1부 06:37:30–06:37:46] >> 아니 이거면 전형적인 뇌물 수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고발조차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조직 기간을 세워 나가시겠습니까? 다시 검토하십시오. [1부 06:37:42–06:37:46] >> 예. 알겠습니다. [1부 06:37:46–06:38: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어 4시 50분까지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44:44–06:44:47] Ура, [1부 06:52:16–06:52:20] 예. 식당을 좀 알아. [1부 06:53:31–06:53:44] 그다음에 올라오면 [1부 06:55:12–06:55:40] 제가 들었어. 아, 이제 들었어요. 이제 알았다고. [1부 06:56:01–06:56:04] 가져가면 [1부 06:58:26–06:59:03] 바로 올라갈 시작하다고 말씀. [1부 06:59:01–06:59:06] >> 저기 이사장님 [1부 06:59:03–06:59:08] >> 시작을 하는데 우리끼리 그냥 할까요? [1부 06:59:06–06:59:13] >> 어 원장님 들어오시면 그냥 해야 되겠다. [1부 06:59:17–06:59:23] >> 자 우리 그럼 질리하고 갑시다. [1부 06:59:21–06:59:27] >> 갈까? 그래 마이크 좀 들어와. 그렇지. [1부 06:59:25–06:59:28] >> 마이크 [1부 06:59:27–06:59:30] >> 누르면 돼. 마이크 누아. [1부 06:59:28–06:59:33] >> 그러면 [1부 06:59:30–06:59:41] >> 이인형 순서에 따라서이 바로 직전 위원장이 사회 보겠습니다. [1부 06:59:38–06:59:43] >> 연세도 제일 많지 않으세요? [1부 06:59:41–06:59:44] >> 위원장 거리시. [1부 06:59:43–06:59:46] >> 응. 위원장 거리시. [1부 06:59:44–06:59:48] >> 가장 연장 [1부 06:59:46–07:00:02] >> 아니야. 직전 위원장이 칼 세미나가 자유로운 교직 하셨 만들었 [1부 07:00:41–07:00:45] 웬 일이야 오늘 일찍 [1부 07:00:45–07:01:23] >> 호정식 선생께서 오늘 늦게까지 계시고 여러분 [1부 07:02:24–07:03:08] 님 왜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행정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간이 50분인데 [1부 07:03:04–07:03:08] >> 안 하면 간다고 해. [1부 07:04:11–07:04:15] 어떤 몰라. [1부 07:05:53–07:05:56] 나도 [1부 07:06:12–07:06:15] >> 그러면 어디서 [1부 07:07:21–07:07:26] 이쪽 이쪽 안 하니까 [1부 07:08:14–07:08:18] 저기까지 지 [1부 07:10:55–07:11:21] 때리고 와고 하겠어요. 마치겠습니다. 한번 때리세요. [1부 07:11:48–07:12:08] 잘하세요. 잘하세요. 나는 아침 [1부 07:12:34–07:13:11] 아는 그지 못했니? 화전 화장실이 잘못되잖아. 안 돼요. [1부 07:13:29–07:13:39] 기다리 기다리 일하고 싶데 시간을 좀 정해 놓고 하시라고 [1부 07:13:41–07:13:43] >> 서사님 [1부 07:13:42–07:13:46] >> 네 [1부 07:13:43–07:14:30] >> 몇 시까지요 말 저렇게 하면 감사를 잘라고 우리가 나갈까요? [1부 07:14:44–07:15:32] 시간하고 다수 이상 금액은 [1부 07:15:38–07:16:14] 없어. 별소년 30만 [1부 07:16:53–07:17:12] 의석을 증돈해 주십시오. 검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 복원 복지위 파트 감사를 하면서이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1부 07:17:10–07:17:14] >>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7:17:12–07:17:58] >>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료출 관련된 기준이나 원칙은 국회법에 또 국감법에 또 증관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은 또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고요. 열람은 되지만 또 제출은 못 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도대체 누가 자회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닥치는 일이 없도록 피감 기관에서는 자료 제출을 좀 더 긍정적인 자세로 어 받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7:17:57–07:18:00] 이거 안 [1부 07:17:58–07:18:02] >> 들었나? [1부 07:18:00–07:18:47] >> 됐습니까? 예. 건강보험료 책정의 허정과 관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PPT 첫 번째 보시면 급여 30만 원 신고 월 2만 원 건버료, 최소한 보수 신고 건강보험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사이트 두 곳에 올라와 있는데요. 좀째 보이지 않아요? 그니까 법적으로 단속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이런 것도 안 맞고 사회적으로도 정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 두 번째 PPT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재산가표 10억 원 이상으로 하한핵 적용 직장 가입자 230명, 법인 대표 98명. 어이 사람들이 월평균 보수가 17만636원으로 나타나고 재산가표가 1005원 이상인 [1부 07:18:45–07:19:35] 사람들은 직장 가입자 6명, 법인 대표 네명으로 월평균 보수가 12만2,903원으로 나타나요. 왜 이런가 하고 확인하니까 세 번째 PPT에 나옵니다만 실제 수령하는 월급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으로 보이는 1%는 정기 점검해 가지고 5년 동안에 56명은 조사해서 33명을 적발해 환수 조치를 취했는데 실제 월급 그 자체를 아예 낮게 설정해 가지고 어 신고한 경우는 아예 조사할 수도 없고 일부러 월급을 줄여서 신고한 것인지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대답이 돌어왔어요. 결론적으로 접어소 설정의 경의나 목적 이런 것에 대한 별도 분석은 어 부족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였는데요. 전체 직장 가입자가 어 [1부 07:19:32–07:20:20] 1941만8,944명이고이 중에서 하한핵 적용,92명이고 하한액 적용 법인 대표가 970명으로 나타나니까 뭐 그 숫자가 적은 거다. 비중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한 제도적 허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네 번째 그 PPT에 나오는 대로 제안을 하는데요. 그 신고 확인을 넘어서 보수 설정 분석으로 고자산 저보수 대표 98명부터 점검해 보시고 이런 과정에서 허위 취득 단속을 넘어서 저보수 신고의 이상징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 또 왜 보수를 낮게 [1부 07:20:18–07:20:30] 책정했는지,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 건지,이 PPT네 번째 장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해서 종학 국강까지 어, 이사장님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20:29–07:20:34] >> 네. [1부 07:20:30–07:20:35] >> 그다음에 어, 그 신평원장님 질인데요. [1부 07:20:35–07:20:37] >> 예. [1부 07:20:35–07:20:40] >> 허술했던 타브너스 국내 허 관련한 질입니다. [1부 07:20:39–07:20:42] >> 예. [1부 07:20:40–07:20:45] >> 그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부 07:20:42–07:21:21] >> 음. 그 타임테이블부터 먼저 넘기세요. 예. 그 식약처가 허가한 후에도 신평원 의결까지 일본에서 간손상 중대 사례가 나오고 국내에서는 간련 이상 보고가 나오고 미국 FDA에서 신뢰성 문제로 자료 요청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다시 사망의 중대 사례가 나왔고 어 미국의 FDA는 의약품 시장에 철수 요청을 했고 유럽 의약품 기구에서는 재검토 발표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는 FDA가 안전성을 경고하는 과정이 줄조율이 있었어. 예, 맞습니다. [1부 07:21:18–07:21:42] >> 어, 그런데 어, 왜 신평원은 타보호수의 급여 적정성을 그대로 구결했습니까? 이런 걸 고려하고 또 다시 평가에 반영하면 저는 그 이렇게 급여 적정성을 의결하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이 정도 되면 희귀질환 자가 면역 치료제가 아니라 간의 생명 위협제예요. [1부 07:21:39–07:22:08] >> 네. 그래서 어 PPT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심지어는 식약처에서 허가할 당시에 논의되었던 사항들 지적되었던 사항들도 신평원 의결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았어요. 심의자료나 회록을 보니까 다 언급이 없어요. 어 허술하게 신평원 심사 의결이 진행되는게 아닌지 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뭐 일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네 [1부 07:22:05–07:22:12] >> 그 재발 방지 대책을 종합국간 이전에 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2:10–07:22:14]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2:12–07:22:41] >>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AI 기반 의료 기술 급여 적용 실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의료진이 원래 하던 일을 AI가 보조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의료 기술 평가 없이 기존 수가 항목으로 인정하는 기존 급여로 분류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마련 중에 있습니다.이 [1부 07:22:39–07:23:29] >> 이미 수가 있는 행위라서 뭐 추가 재정에 투입도 하지 않고 AI를 빠르게 환자 곁토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고 인력 부정 현장에서선는 정확도와 효율을 동시에 높이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또 반면 빠른게 능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는데 그것 자체는 조금 더 문제가 있어 보여요. AI 의료 기기 중에서 정식으로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과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는데이 이런 과정에서 기관이 이제 경과해 버리면 정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내용이죠. AI 정식 등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 진행 중이고 있고요. 예.이를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 앞으로는 [1부 07:23:26–07:23:50] 그런 급여 평가에 관련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면 어 이런 AI 기술을 의료 또 치료 뭐 이런 행위에 적용하려고 하는 기억들이 또 너무 힘들다고 또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1부 07:23:48–07:23:52] >> 어 대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3:51–07:23:55] >> 예. 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3:52–07:24:01]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24:00–07:24:04] >> 의원장님 [1부 07:24:01–07:24:10] >> 혹시 최고인 의원님께 제가 그 1차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거 잠깐 정정해도 되겠습니까? [1부 07:24:08–07:24:13] >>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잠깐만요. 예. [1부 07:24:10–07:24:31] >> 예. 비급여 자료를 수집하데 있어서 현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견 수렴 중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이후에 처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 정정해 드립니다. [1부 07:24:27–07:24:50] >> 예 알겠습니다. 질의 시작하십시오.네 네. 아, 공감은 넓히고 장벽은 허물어가는 최보현 의원입니다. 먼저 그 9천 부천의 공장 화재 사건이 오늘 있었는데요.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질이 들어가겠습니다. 신평원장님. [1부 07:24:47–07:25:34] >> 예.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이 최초 출시 후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받기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24일의 신속 등제 제도는 있습니다. 신속등은 굉장히 적은 수고요. 평균 47개월 거의 4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영국은 30개월, 호주는 31개월인데요. 우리나라는 1년 6개월 가까이가 늦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비단 해외에서 개발된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국내 출신 신약도 마찬가지로 건보 증제는 굉장히 더딘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 신약이 나와도 국내 환자들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계약 없이 버텨야 하는 [1부 07:25:33–07:25:35] 실정입니다. [1부 07:25:34–07:26:00] >> 네. 말씀하신 어 100일 이내 건강보험 등재 목표로 하는 희기질환 치료제 신속 등제 시범 사업이 정부 정부가 지난 6월부터 확대하겠다 하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중증 희기 난치 질환 치료 국가 보장서 확대 누차 강조를 하셨고요. 그렇지만 원장님이 시범 대상 약재 몇 개입니까? [1부 07:25:58–07:26:03] >>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1부 07:26:00–07:26:27] >> 지금 딱 다섯 개 뿐입니다. 네. 그리고이 사업 자체가 그 경제 평가를 거치지 않고 건보부터 적용을 한 후에 4호에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 평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몇 개 약재만 평가를 뒤로 미루는 방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사 평가 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26:26–07:26:29] >> 네. 동의합니다. [1부 07:26:27–07:27:16] >> 네. 한번 화면을 보시면요. 어 급성 골수병 백혈평 치료제 마일로탑 같은 경우도 비용 효과성 부족하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비급여이고요. 루프스약인 벤스타 이것도 비용 효과 입증이 어려워서 급여까지 무려 6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의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 현행 제도가 치료의 실제적 가치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어 이런 비용 문제는 어 비급여 항암제를 권유받은 환자네 명 중 한 명이 이런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다라고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건보 등재가 이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동안 그 고통은 오로시 환자 가족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 그 중증 질환의 경우에 환자가 실직하고 [1부 07:27:14–07:27:24] 또 감병을 가족을 가족의 감병 퇴직으로도 이어져서 가게 경제 무너뜨리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7:27:21–07:28:01] >> 예. 반대로 신약으로 건강을 회복하면 일터를 복귀하고 돌본 부담도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7호를 줄어드는 근로 전시를 시간당 돈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했고요. 가족의 무급 간병 시간까지도 시간당 가치로 명확히 인정해서 약의 편익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우리 신평원은 이렇게 뭐 환자의 일상 복귀나 가족의 돌본부담, 경감 같은 사회적 편익을 평가산식에 단원이라도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부 07:27:58–07:28:05] >> 현재는 임상적 편익 정도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는 정도입니다. [1부 07:28:03–07:28:08] >> 네. 그 경제성 평가에 사회적 편익이 들어가 있습니까? [1부 07:28:06–07:28:10] >> 사회적 편익이 없습니다. [1부 07:28:08–07:28:28] >> 예. 영원이죠. 이론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외면할 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익을 반영하는 객관적 가이드라인 마련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28:26–07:28:30] >> 예, 동의합니다. [1부 07:28:28–07:28:39] >> 네. 해외 사회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셔서요. 지침 개정 및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번 종합 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8:37–07:28:41]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8:39–07:28:52] >> 네. 다음 질의 강청 이사장님께 지휘하겠는데요. 아, 이사장님 그 2024년 12월에 권위 기부로부터 요양보호사 인권 치매 관련 권고 받으셨죠? [1부 07:28:54–07:29:21] >> 예.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예. 폭과 성희롱에 노출된 요양 보호사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할 바 강화할 방안을 권위기가 마련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어 요양보호사 처후 개선이나 보호 위해서 지금 어 건보공단 어떤 지원하고 계십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건보공단이 요양보호사 관련된 내용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1부 07:29:18–07:29:33] >> 네.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자의 휴가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방안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고충을 접수하는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7:29:30–07:29:46] >> 네. 그 휴식을 주는 요양보호사 유급과비 지원 사업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시범 사업인데요. 2024년 3월부터 시행했음에도 지원 인력 지원 인원이 11명밖에 없습니다. [1부 07:29:44–07:29:52] >> 예상 집행률도 0.16에서 13%에 그쳤습니다. 이유 분석해 보셨습니까? [1부 07:29:52–07:30:15] >> 홍보 부족으로 첫 번째 원인을 찾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갈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찾아고 있다고 하. 자, 보시면 이게 피해자가 어렵게 피해 사실을 알려도 기관장이 휴가를 줘야만 지원이 나갑니다. 이런 제도 자체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1부 07:30:13–07:30:38] >> 그리고 또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방법도 중요하고 또 상담이나 법률 지원 제도도 함께 살펴보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요양보호사는 돌봄 서비스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원하는게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서 단순히 얘기만 듣는게 아니라 실질적 지원으로 지원 방법을 원점에서 [1부 07:30:36–07:30:42] >> 실질적 지원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7:30:40–07:30: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요한 전진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30:45–07:30:52] >> 네.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30:48–07:31:09] >> 네. 어 2026년 말 기준 6월 말 기준입니다. 누적 한수 결정액에 비해 징수일은 고작 9.2% 2% 이고요. 그다음에 불법 매설 어 개설 기간은 서류만으로는 실제로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부 07:31:06–07:31:11] >> 공단은 직접 수사권이 없으니 [1부 07:31:09–07:31:54] >> 실제 경찰에 넘겨 하는데 최장 2026년 8월에 보니까 18개월까지 주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 거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오전 내내 우님들 말씀하셨던 특사경 도속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도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 실제 특사경에 도입을 하더라도 몇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 이렇면 어 수사에 대한 고난 남용과 인권 치매에 대한 우려가 한편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독립된 수사 심사 감과 일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심의 위원회 그리고 피의자 권리 구제 절차 등 확실한 인권보호 장치를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이 이 계획을 미리 [1부 07:31:52–07:31:58]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7:31:56–07:32:01] >> 예. 다음 질이는 [1부 07:31:58–07:32:24] >> 어 태온 지원이 관련된 건데요. 요양병원 환자가 치료 후에 지역 사이로 무사히 복귀하려면 태온 후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토니바퀴처럼 맞물려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보이 한 축에서 한 바퀴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네. 2019년부터 여양봉 병원 태원 환자 지원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1부 07:32:21–07:32:31] >> 예. 제도 더 도입이 지금 6년 차입니다. 근데 현장의 성적표를 보니 [1부 07:32:28–07:32:42] >> 많이 많이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어 전체 올해 6월 기준에 한자 지원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왕병원에. 그런데 [1부 07:32:38–07:33:24] >> 네. 교우 병원에 팔 실제로 지원 팀을 설치해야 될 곳은 병원 840 848곳입니다. 그런데 실제이 지원 팀들이 어 자원 연계의 실적을 봤더니 단 한 건이라도 있는 병원은 겨우 90곳에 불과합니다. 실적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단으로이 수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이 이 열권 중에 다섯 아홉 곳은 팀만 만들어 놓고 단 한 명의 환자도 지역사에 연결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우려하는 보여주기식 형정이 아닌가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1부 07:33:23–07:33:27] >> 네. [1부 07:33:24–07:33:40] >> 왜 작동이 되지 않는지 실파을 제대로 하고 혹시 있으십니까?지 지금 전산 체계가 처음 구축은 권부 공단에서 했다가 행복 이임으로 넘어가면서 사회보장 정보원 쪽에 전산 구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부 07:33:39–07:33:42] >>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1부 07:33:40–07:33:58] >> 그래서 데이터 쪽이 저희한테 모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더듬어서 원인 분석하고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지 과연 그 원인이 비용에 있다. 그러면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복하고 협의하겠습니다. [1부 07:33:55–07:34:07] >> 예. 한번 자료 한번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누적 심층 평가 6,24권 중에 태온 지원 표준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7:34:05–07:34:52] >> 근데이 표준 계획을 세운 거는 2449권에 불과하고 최종 지원 연계는 방금 말씀하셨던 10분 수준 623권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쳐 있습니다. 공단은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행복 이음 정보 연계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도 했습니다.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이 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구축했다고 해서 면지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병원에서 지자체로 버튼 하나를 눌러 보내는 것은 공단에 할 일이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이 제도를 활용을 하고 혜택을 누가 보느냐, 얼마만큼 보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부 07:34:50–07:34:56] >> 어, 실제 지자체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1부 07:34:54–07:35:02] >> 환자가 사후 관리를 받고 있는지 혹시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1부 07:35:02–07:35:05] >> 없습니다. [1부 07:35:02–07:35:08] >> 아, 대답은 노이실 것 같습니다. [1부 07:35:05–07:35:21] >> 그래서 정보를 연결하고 끝. 그 뒤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연대의 책임을지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연대 책임 시스템을 만드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환자와 지자체와 복지부와 [1부 07:35:21–07:35:23] >> 네 [1부 07:35:21–07:35:26] >> 그리고 공단이 해법 체계를 잘 이루어야만 이건 가능한 문제라고 [1부 07:35:25–07:35:29] >> 생각합니다네 [1부 07:35:26–07:35:32] >>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1부 07:35:29–07:35:44] >> 어 301 병상 이상 대용병원의 팀 설치율이 아까 제가 굉장히 낫다고 그러는데 86.8%에 8%에 달하지만 100병상 이하의 소규묘 병원은 30.1%밖에 1%밖에 한자치 팀이 [1부 07:35:44–07:35:46] >> 네 [1부 07:35:44–07:35:49] >>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1부 07:35:46–07:36:02] >> 인력도 여력도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은 대형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연결을 하고 있고 지원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아주 4 규모 100 정도의 소규모 경우는 [1부 07:35:59–07:36:08] >> 실제로이 환자들이 회원 지호의 기회조차되는 거 아니냐 이런 [1부 07:36:06–07:36:30] >> 생각이 들게 합니다. 범을 하데 있어서 어느 병원에 있었던간에 똑같은 걸음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시고요. 준비를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자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원자 지원 단계별 어 중단 어유을 분석을 해 주시고요. [1부 07:36:27–07:36:55] >> 네. 소규모 병원 지원 방안과 병원 지자체 연제 책임합할 수 있도록 그 또한 장치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실제 태원 후에 지역사의 정착 사실이 성과 관리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이 방법을 찾아서 저희 오은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릴 개선 목표 [1부 07:36:54–07:36:57] >> 네 [1부 07:36:55–07:37:03] >> 추진 시야까지 다 해서 실승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고 여기 복지부에 박재 국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7:37:02–07:37:06] >> 예네 [1부 07:37:03–07:37:30] >> 요양병원에서 지역 사이로 돌아오는 환자 우리가 통합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말씀 들 다 들으셨죠? 예술 있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잘냐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통합 돌봄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의 굉장히 핵심적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부가 책임지도이 [1부 07:37:28–07:37:33] >> 부분에 대해서 같이 챙겨 주시고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있으십니까? [1부 07:37:32–07:37:38] >>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7:36–07:37: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한지아 의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홍승검 원장님. [1부 07:37:44–07:37:47] >> 예. [1부 07:37:44–07:37:53] >> 음. 신평원장 선출 서류 면접 자료 제가 방금 연람했습니다. [1부 07:37:50–07:38:15] >>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희귀 비유했던 희기 난치성 질환자들의 개인 정보와는 전혀 유사하지 않았고 당연히 열람이 가능했던 자료였습니다. 어 선출에 있어서는 보니까 서류 면접 1위는 다른 분이셨더라고요. 뭐 하지만 인사권자는 원장님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죠? 들립니다. [1부 07:38:14–07:38:51] >> 원장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지금 원장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위가 아니셨는데 선택이 되셨다 되셨으면은 훨씬 더 잘하셔야 됩니다. 인사 어 취임하신지 지금 6개월 됐는데 너무 업무 포악이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공과 사도 구분이 안 되고요. 익명 게시판에서는 84%의 직원들이 원장님이 잘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이 부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 심리를 기죠? 죄송합니다. [1부 07:38:49–07:38:57] >> 어, 강청의 원장님 어, 지의하겠습니다. 다음 질리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부 07:38:54–07:39:42] >> 어, 이사장님 건강보험 제정 올해부터 적자로 가고 있고 오늘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얘기의 많이 나왔습니다. 어, 다음 PPT를 보시면은 이제 징수와 결손이라는게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징수는 내야 할 보험료를 실제로 다시 공단이 받는 것. 결는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판했을 때 우선 유보하는 것 안 받는 거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 국민건강 보험 공단이 올해부터 징수 실적과 결손 실적을 갖게 평가했습니다. 즉 결손 실적을 징수 실적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저는 어 결손 처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에게 무리하게 압류와 징수를 [1부 07:39:40–07:39:52] 계속하는 거는 부담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따뜻한 사회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 배려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부 07:39:50–07:40:12] >> 취지와 현정에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결손 처분 이렇게 지표가 바뀌면서 다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손 처분액이 1년간 42.9% 9% 증가했고 결손 처분 처분 건수도 19.1%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40:10–07:40:27] >>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결선 처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고 재정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이 결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1부 07:40:26–07:40:34] >> 예. 몇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취지와 현장에서 작동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40:31–07:41:19] >> 공단에서는 적법한 지표 개선을 지표 개선의 결과다. 징수 가능한 체납까지 결손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직원 개시판을 보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결손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결손 많이 하려고 하라고 동료하는데 방향이 이게 맞습니까? 진짜 조건 강화해 달라. 결손으로 실적을 올릴 생각하는게 진심. 이건 답이 아니다. 받을 돈 안 받고 포기하라고 동의하는 건 잘못된 거지. 이게 직원들 실무를 하신 분들이이 지표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동안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7:41:17–07:41:38] >> 네. 사실 어 비탄감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질서를 건드리는 일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만 붕묵히 일하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허탈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동의하시죠? [1부 07:41:37–07:41:41] >> 네. [1부 07:41:38–07:41:50] >> 예. 공정한 사회질서에 부합하는 하는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운영에 기여하셨으면 합니다. 이사장님께서도요. 그리고 [1부 07:41:48–07:42:18] >> 아 그런데 이사장님이 게시판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 그게 지금 공단 직원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마저도 설득이 안 된 사안입니다. 이번에 지표 개선하시고요. 다시 우리 의원실로 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몇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1부 07:42:15–07:42:46] >> 고맙습니다. 아, 다음 질리가 시간이 부족하긴 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 원장님 시평 원장님 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말씀드려야 돼서요. PPT를 보시면은 지금 어, 과잉 진료 하면 안 되는 거 맞기 때문에 추납법에 대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봐 주세요. 보시면은 어 추납법 관련된 진료비가 건보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합기가 60% [1부 07:42:45–07:42:48] >> 예이 [1부 07:42:46–07:42:51] >>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1부 07:42:48–07:42:58] >> 자동차 보험에서는 동일한 환자에게 연간 최대 188회법을 정관 자료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1부 07:42:55–07:43:19] >> 네. 올해부터 원 제가 알기로는 어 지금 신평원이 자동차 보험에 대한 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감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한번 법계정을 했기 때문에요.이 부분 다시 적정 진료가 되는지 평가하시고 수납 요법에 대한 선행 기준과 그런 어 그 어 그 개선 방안감까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7:43:18–07:43:26] >> 예 알겠습니다. 예 모니터링 및 관리를 통해서 적정 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7:43:27–07:43: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식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7:43:32–07:43:38] >> 아. 아. 남민순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7:43:36–07:43:43] >> 예. 저기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유지현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3:49–07:43:51] >> 예. 강창희 이사장님. [1부 07:43:51–07:43:54] >> 예. [1부 07:43:51–07:43:54] >> 예. 건보공자는 보험자 조직이죠. [1부 07:43:54–07:43:57] >> 네. [1부 07:43:54–07:44:03] >> 예. 보험자 조직은 어쨌든 건보 재정의 건정성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7:44:02–07:44:07] >> 네. [1부 07:44:03–07:44:25] >> 어, 지금 이제 올해 그 건보의 국거 지원률을 보면 11.9%였어요. 근데 지난 정부 윤성열 정부의 마지막는 12.2%였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거 지원들이 떨어졌는데 물론 이제 내년도 예산은 12.5%로 5%를 해서 좀 올리긴 했지만 어 정부 지원회 최대 규모긴 하지만 14%에 못 미치거든요. [1부 07:44:24–07:44:27] >> 네. [1부 07:44:25–07:44:40] >> 근데이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뭐 저는 뭐 계속 복지 간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험자 조직의 수장으로서 좀 책임 있는 액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요번에 [1부 07:44:39–07:45:07] >> 아니 그냥 말로 하셔 갖고 안 돼요.이 문제는요. 좀 더 강한 아마 공단의 구성원들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강한 어필이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더구나 이번에 그 5년 만에 적자료를 전한다는 해 아닙니까? 물론 이제 누적 누적 준비금은 30조 유지는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적자로 적자로 전환되는이 상황에서 이사장이 통상적인 대응으로 안 됩니다. 영어는 [1부 07:45:05–07:45:11] >>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1부 07:45:09–07:45:17] >>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유정 국장님도이 부분 이번에 예산 심사할 때 강하게 이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1부 07:45:16–07:45:19] >> 예. 알겠습니다. 어님 [1부 07:45:17–07:45:19]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45:19–07:45:20] >> 예. [1부 07:45:19–07:45:33] >> 예. 그다음에 그 이따가 이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강창희 이사장님, 홍순건 원장님 또 국장님께 같이 세 분한테 지하겠습니다. [1부 07:45:31–07:46:17] >> 정부와 지자재에서 저투생 문제 대응하기 위해서 난임 임신 출산 뭐 의료비도 여러 가지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분석을 신평원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지원금이 늘어나는 시기에 의료 기간의 비급여 진력이 같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지원금의 효과가 사실은 상세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있다 해 주시고요. 보면은 예를 들면 난임 같은 경우에도 어 그 난임 지원 사업이 24년도에 좀 확대가 됐는데 모든게 올라가요. 비급 허여가 정자 채치라든지 배화 이식 뭐 등 다 올라가고요. 또 임신 출산 진료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초음파 아 검사비가 막 올라갑니다. [1부 07:46:15–07:46:32] >>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주고 나서 저기 지원하고 나서 비용이 올라가면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나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지원학대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석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1부 07:46:31–07:46:35] >> 예. [1부 07:46:32–07:47:20] >> 예. 이다가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이 바오처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건보공단도 그렇고 신평원도 그렇고이 비급여가 결국은 가격을 상승하는 잠식하는 그런 효과를 주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이 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비급여 가격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 이거는 또 신주현 국장님과 신평 원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라는데요. 희기질환 그 치료제 신속 등 시범 사업에 관한 겁니다. 어 지금 희기질환 건강보험 급여율이 12% 수준이기 때문에 OECD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1부 07:47:18–07:48:01] 정부에서는 그 희기질환 치료제 신속 금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네 5순위까지 하하려고 하는데 6위 이하 약재는 또 이거 적용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희기질환 환자들 협도 만나보고 했는데 이게 희기질환 사업을 건보 제정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 건보 제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자,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어, 시범 사업에 대한 선정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병원장님 예, 하고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부터 좀 [1부 07:47:59–07:48:36]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인유임신 출산 등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련한 비급여 항목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가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어 그 난임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희기 질환자의 치료적 근성 강화를 위한 현재 시범 사업이 지금 몇 개 하고 있다는 건 말씀하셨는데 선정 기준에 따라서 대상 약자를 최종 선정 후에 평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저희가 좋은 신속 등제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부 07:48:34–07:49:06] >> 예. 원님 그이어서 그 보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다섯 개 그라는 부분은 사실 건정심 그 논의할 때 그 당초에는 다섯 개 정도로 하자라고 했었고요. 다만 그 저희가 환자 단체 그 제가 직접하지 않았지만 실문자가 환자 단체를 직접 만났고 의견 수리하는 저를 거쳤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섯 개 구해받지 않고 꽃기란 약재 약재이고 그게 충분히 써져야 된다고 판단되면 개세 구해받지 않고 좀 확대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7:49:04–07:49:54] >> 네.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정부 지원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상병수당 이제 급여하는 문제. 또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범 사업들이 건보 재정으로 나가는 문제. 그리고 또시기 단체나 이런 난임 사업들이 원래 지방 자체 단체에서 시행하던 것들이 건보로 들어오면서 보험료에서 재정이 치수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알고 있고요. 부득이한 사정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OECD 국가에서 탑으로 가려면 그 국가의 제종 투입이 건강 쪽에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20% 미만 그 지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 건강 보험의 앞으로 지속 가능성은 좀 어둡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출 효율라 하고 잘 운영하고 [1부 07:49:51–07:50:19] 주어진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료 서비스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계속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앞으로 열심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지만이 재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그 시오가 끝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정에서는 열심히 저도 또 설득을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0:17–07:50:19] >> 알겠습니다. 네. [1부 07:50:19–07:50:22] >> 예. [1부 07:50:19–07:50: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0:26–07:50:31] >> 네.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 관련해서 의사 진행 [1부 07:50:29–07:50:33] >> 예. 말씀하십시오. 잠깐만. 예. 한번 다시 주십시오. [1부 07:50:32–07:50:44] >> 네. 강청인사장님 앞선 지의에서 콜린 알포세레이트 환수 개혁에 대해서 물었는데 분명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부 07:50:41–07:51:14] >> 네. 이것은 협상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약에 국민이 낸 보험료가 쓰였고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공단이 스스로 80%나 포기한 것입니다. 명백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입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운 책임이 당시 협상을 맡았던 급여 이사 지금의 이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효과 없는 약은 실제로 나오고 있고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1부 07:51:11–07:51:48] >> 콜린 알포세레이트 20%는 약들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네 가지를 요청하겠는데요. 어 첫 번째로 콜린 알포세레이트의 환수 협상 차수별 해의 자료 및 해의록 일체 두 번째로는 환수율 조종 결정시 내부 보고 및 결제 문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상 기관 중 보건복지부와 주거받은 공문 그리고 또 협의 자료 어 마지막으로 환수율 20% 산정 근거 자료를 어 종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1부 07:51:49–07:51:53] >> 법적으로 검토하고 복습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1부 07:51:51–07:51:56] >> 자료 제출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1부 07:51:53–07:52:05] >> 계약 관계라고 하면 계약에 대한 기밀 유죄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1부 07:52:02–07:52:20] >> 예. 비밀 유지 때문에 국회는 제가 아까 앞서서 지리도 말했습니다만 국회는 자료출 안 하고 언론에는 또 직접 보고 가고 이런 이율 배반적 행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꼭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부 07:52:18–07:52:21] >> 예.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1부 07:52:20–07:52:23] >> 네. [1부 07:52:21–07:52:26] >> 협조해 주십시오. 예.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7:52:24–07:52:29] >> 네. 어, 이사장님. [1부 07:52:26–07:53:14] >> 올해 약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제레닉 약을 오리지널 53.55%에서 %에서 45% 낮췄습니다. 그런데 같은 요건을 갖춘 제네릭이라도 혁신형 제약 기업 제품은 60%로 산정합니다. 효과도 같고 성분 약 성분도 같은 약 어느 회사가 만들었냐에 따라 건강보험이 더 많이내는 구조입니다. 기간도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이제는 국내 생산 요건을 갖추면 최대 4년입니다. 준혁신령 제약 기업이라는 우대 대상도 새로 생겼습니다. 우대폭 기간 대상이 모두 늘어난 것입니다. 복지부은이 우대가 제약사 연구 개발 재원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1부 07:53:13–07:54:02] 설명하지만 그 돈은 국민이 낸 건강 보험료에서 나갑니다. 먹는 항고제 중에 자렐토라는 오리지널 약이 있고 같은 성분인 리반 옥사반으로 만든 제네릭이 있습니다.이 이 제네릭은 2021년 10월에 처음 나왔습니다. 제네릭이 나온 뒤에 처방향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네릭이 나오기 전에 1년에 2077만 R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약 4,500만 알로 두 배가 넘었습니다. 환자들이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값이 어땠을까요? 공단이 제출한 자료로 계산을 해 보니 제네릭 한알 평균값이 오리지널의 90% 수준이었습니다. [1부 07:53:59–07:54:48] 제네릭이 나오면 오리지널 약값도 제네릭 상한가 수준으로 내려가는데 제네릭이 그 오리지널과 거의 같은 값에 청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약 계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네릭 시장에서는 정부가 값을 얼마로 정해 주느냐가 곧 건강보험 지출입니다. 그 값을 조금만 높여 줘도 두 배로 늘어난 처방량 전체에 곱해져서 지출이 커집니다. 혁신염 기업 제품에 더 높은 값을 인정하는게 왜 문제인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릭시아나 성분명 에독사반입니다. 역시 먹는 항고제입니다. 곧 제네릭이 나옵니다. 제네릭 허가를 받은 업체 일부는 혁신형 기업입니다. [1부 07:54:45–07:55:20] 같은 약대도 혁신형 기업은 일반 제네릭보다 높은 약값을 최대 4년 동안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부는 연구 개발을 지원하려고 높은 약값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일부 제네리기의 CSO 의약품 영업 대행 업체의 수수료가 약값에 50내지 60%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보험료로 우대해 준 약값이 신약 개발이 아니라 판 경쟁이 쓰이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55:18–07:55:22] >>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요? [1부 07:55:20–07:55:25] >> 네. [1부 07:55:22–07:56:11] >> 예.이 이 우대에 돈이 얼마나 드는지 따져 보려고 어 릭시아나 청구 자료를 저희 원실에서 요구했습니다. 근데 공단은 오리지널이 하나뿐이라 그 이후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잔자나 약값은 이미 고시돼 있고 연간 처 처방액이 1,200억 원 규모라는 것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언론에는 발표되는데 국민하고 국회는 비공개합니다. 정작 돈을내는 보험자가 자료를 못 준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물론 약가 무대 제도는 복지부 소관이고 공단은 고시된 약에 따라 급여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건보 제종에서 얼마나 더 나간지에 대해 [1부 07:56:09–07:56:15] 보험자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1부 07:56:11–07:56:18] >> 네. 공공성에 기반한 보험자라면 이걸 따져 봐야 하는 건 아닙니까? [1부 07:56:17–07:56:18] >> 네. [1부 07:56:18–07:56:20] >> 맞죠. [1부 07:56:18–07:56:22] >> 당연한 말씀입니다. [1부 07:56:20–07:56:25] >>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릭시하나 청구자로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7:56:24–07:56:27] >> 네.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하겠습니다. [1부 07:56:26–07:56:32] >> 네. 아, 그때 바로 제출해 주셨어야지 이렇게 지의해야 제출하십니까? 자, 신평원장님. [1부 07:56:32–07:56:35] >> 예. [1부 07:56:32–07:56:39] >> 신평원은 제네릭 약값을 산정하고 실제로 얼마나 거래되는지도 조사하는 기간입니다. [1부 07:56:38–07:56:41] >> 예, 맞습니다. [1부 07:56:39–07:56:49] >> 제네릭이 상한가에 거의 붙어서 거래되고 그 약값의 상당 부분이 판 수수료로 나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7:56:48–07:56:5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56:49–07:56:55] >> 알고 계셨다면 높게 인정한 약값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도 알 겁니다. [1부 07:56:54–07:57:06] >> 예. 신평원은 기존 숫자대로만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보험료가 약값으로 제도를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지키는 곳입니다. [1부 07:57:05–07:57:09] >> 예. [1부 07:57:06–07:57:23] >> 신평원이 먼저이 부분을 짚어보고 복지보에 의견을 내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보험료가 약값으로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 감독하고 자료도 분석하고 이래서 복지부에 내서 신평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7:57:22–07:57:27] >> 예. 예. 하겠습니다. 지하신 말씀입니다. [1부 07:57:25–07:57:50] >> 네. 그 아까 제가 지의하면서 어 제가 그 지리하면서 어 국민 보험료를 우대해 주는데 신약 개발이 아니라 파톡 개발 경쟁이 쓰이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1부 07:57:48–07:57:54] >> 심각한 문제이라고 어 이사장님도 같이 인식을 할 같이 하셨고 [1부 07:57:52–07:57:57] >> 이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셨습니다. 입니다. 네. [1부 07:57:55–07:58:00] >> 이거 관련해서 제조치를 마련하겠습니까? [1부 07:57:58–07:58:03] >> 제조 장치를 복주부하고 협의해서 준비하겠습니다. [1부 07:58:00–07:58:06] >> 예. 반드시 마련해서 국민의 보험료가 표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8:05–07:58:08] >> 네. 알겠습니다. [1부 07:58:06–07:58:11] >> 네. 감사합니다. [1부 07:58:08–07:58: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의하는 권칠승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8:16–07:58:24] >> 네. 경기화석 권칠승입니다. 신평원장님께 의료 영상 비정형 데이터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1부 07:58:23–07:58:26] >> 예. [1부 07:58:24–07:58:57] >> 예. 요즘 뭐 AI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실체를 들다 보면이 데이터 사의 시대입니다. 보고자료 19쪽에도 보면은 데이터 기반 혁신 성장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어 보고를 하셨고요. 연구 데이터베이스 개방 확대 스타트업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평원이야말로 의료 영상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고 분류 저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58:56–07:59:01] >> 예. 네. 맞습니다. [1부 07:58:57–07:59:11] >> 네. 근데 24년 공공 데이터 활용 실태 조사 그걸 보면은 데이터 개방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가 바로 보원 의료 분야입니다. 이건 거 알고 계시죠? [1부 07:59:10–07:59:14] >> 예, 맞습니다. [1부 07:59:11–07:59:25] >> 예. 제가 중기부 장관할 때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민원이 의료 데이터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접근이 좀 더 편하게 해 달라는게이 제일 큰입니다. [1부 07:59:24–07:59:27] >> 예. [1부 07:59:25–08:00:08] >> 예.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분들의 의료 데이터를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법도 내고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의료 데이터가 중요한 그 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신평원의이 의료 영상 데이터 관리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못해서 p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500만 600만 800만 1,300만요 정도 되는데 25년에 갑자기 2억 3천만 건 올랐습니다. 올해는 9월 달까지만 해도 거의 2억 건입니다. 이상하죠? [1부 08:00:08–08:00:11] >> 예. [1부 08:00:08–08:00:14] >> 이거 왜 이러지 아십니까? [1부 08:00:11–08:00:17] >> 음. 촬령 건수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이 [1부 08:00:15–08:00:22] >> 부분을 건강검진 데이터에서도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1부 08:00:19–08:00:36] >> 아니 사용하면은 있어야죠. 그까 이게 왜 이러냐면요 갑자기 폭증한게 아닙니다. 24년도 이전에 있던 그 영상 의료 영상을 삭제를 해서 그렇습니다. [1부 08:00:34–08:00:52] >> 일부 삭제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게 비슷이 25년 26년하고 그 이전도 비슷한 추세였다고 한다면 일부 삭제가 아니고 한 90% 정도를 삭제한 겁니다. 근데 데이터 시드에로 데이터를 삭제한다는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1부 08:00:51–08:00:53] >>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8:00:52–08:01:40] >>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그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럼 삭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삭제하느냐 물어보니까 기준이 없다고 답이 왔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 좀 해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PT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보유 데이터를 표준화한 데이터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비율이 진짜 처참하잖아요. 1% 2% 3%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부족한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이 보니까 그렇지도 [1부 08:01:38–08:01:53] 않아요. 데이터 실증 구축 사업이라 거를 3년 동안 20억을 들어서 사업을 한게 있네요. 뭐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데이터 저 데이터 표준화가 안 되면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1부 08:01:53–08:01:54] >> 맞습니다. [1부 08:01:53–08:01:56] >> 사실 거의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1부 08:01:54–08:01:59] >> 예. [1부 08:01:56–08:02:04] >> 근데 21년 이후에 외부 AI 개발 기업이 활용한 건수가 제로입니다. [1부 08:02:03–08:02:50] >>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제로예요. 그 감사원 결과입니다. 이거는 정말 원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왜? 신평원 자료를 기업들이 쓰지 않는가? 지금 큰 병원들이 보면 데이터 시위원에 IRB 같은 데서 병원들마다 그 이거 운영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게 불편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신평원은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료를 안 만들어요. 표준한테 자료를 지금 안 만들었어요. 이건 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한 세 가지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 갖고 저장 공간 확대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받기로 저장 공간이 없어서 삭제했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1부 08:02:48–08:03:19] 불가피하게 삭제를 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표준화 작업과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이 지금 이거 안 되고 있는게 뭔가 뭔가이 기준이나 작업 지시가 제대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이 의료 데이터 활용에 많은 불편과 민원이 있는이 현실을 빨리 타파를 하셔야 됩니다.이 이 선두에 심평은 있으셔야 돼요. [1부 08:03:18–08:03:44] >> 예.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장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한 현습니다. 내부 기준도 제대로 산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표준화 사업들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 내년 이맘때쯤 데이터 표준화 산업에 사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03:41–08:03:58] >> 근데 원장님 제가 이야기했어 방법 안 되고요. 데이터 저장 공간이 없어서 데이터를 다 없애다라고 하는 90% 없을 하셨습니다. [1부 08:03:54–08:04:06] >> 많이 되다고 그 도대체 평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의식이 어떤 건지 저희 이해가 안 돼요. [1부 08:04:02–08:04:11] >> 보강 저장 공간이 없어. 그러면 저는 이거 데이터 10분대 94에 들어온 20억까지 만들어 [1부 08:04:11–08:04:16] >> 네 [1부 08:04:11–08:04:19] >> 이게 완전히 무선 승리나 이런게 안 [1부 08:04:16–08:04:25] >>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 [1부 08:04:22–08:04:42] >>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에 집중을 해서 산업계에서 AI 학습에 쓸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그게 세 번째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부 기준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오픈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4:48–08:05:22] >>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정책의 의장님이 예산도 만들어 주시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동료를 하십시오. 여당의 우리 정책의 의자님께 와 계시는데 데이터 90%를 다 날리 재산을 다 없앤거나 마찬가지인데 기가 찹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네. 평가원장님, 신평원장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05:18–08:05:30] >> 어, 요양병원 이번 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료 서비스에지를 높이고 한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맞죠? [1부 08:05:30–08:05:32] >> 예, 맞습니다. [1부 08:05:30–08:05:52] >> 예. 그런데 신평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 2022년 2년 동안 노인 학대 발생 판정 이력이 있는 요양병은 49개 중에서 그 두 개년도에 총 어 66억 2,767만 원의 진리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1부 08:05:51–08:05:55] >> 예, 맞습니다. 예, [1부 08:05:52–08:06:28] >> 잘한 겁니까? 노인학대와 관련된 의료질 평가 항목이 없었습니다. 근데 항목이 없었던게 아니고 제가이 문제를 지난번 국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장님도 평가 기준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말까지도 노인학 10월까지도 노인학대 이력을 평가 등급이나 질 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약속해 놓고 안했 안 했다는 건 없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1부 08:06:26–08:06:30] >> 저희 잘못입니다. [1부 08:06:28–08:06:35] >>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또 할 텐데이 질리를 내년에 이게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1부 08:06:34–08:06:37] >> 예.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6:35–08:07:19] >> 음. 더구나 제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노인학대 발생 요양병원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신평원에서는 감사원 자료인 2021년 2022년 외에는 관련을 보여하고 있지 않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난해 국감 개선 약속했는데 아직 규정도 규정 마련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복지부 지자체 노인 보호 전문 경원과 정보 금위 체제를 구축해서 중대한 노인 학대 이력이 적정성 평가와 질 지원금 지급 기준에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는 걸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저희가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부 08:07:18–08:07:21] >> 예 [1부 08:07:19–08:07:25] >>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1부 08:07:22–08:08:11] >> 그래도 이번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에 그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은 치매 환자가 지역 사유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1차 시범 지역 42 곳 중에 12곳은 올해 7월까지 등록한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 등록한자 7,188명 중에 86점 81.6%는 6%는 목포, 노원, 고향, 문경 등네 개 지역에 집중해 있습니다. 신평원 그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은 참여 신청 기관 252곳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곳, 24.6%에 %에 불과합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한 환자의 진료, 지속성 [1부 08:08:08–08:08:14]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확인되기는 했습니다. [1부 08:08:13–08:08:14] >> 원장님, [1부 08:08:14–08:08:17] >> 예, [1부 08:08:14–08:08:35] >> 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록 환자가 없는 지역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관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실제 서비스 이용과 지속 관리까지 성과로 관리해서 복지부 중앙 치매 센터와 개선 방안을 이번에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8:34–08:08:36] >> 예. 알겠습니다. [1부 08:08:35–08:08:38]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8:08:36–08:08:52] >> 예.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 23일부로 초고령 사유에 진입했습니다. 전국민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치매 환자 수는 100만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1부 08:08:50–08:09:10] >> 좀 전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요 인정자가 128만 명.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공단이나 신평원에서는 정말 노인 돌봄, 노인 의료 관련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그 노인 문제 우리 공단 신평원은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8:09:08–08:09:12] >> 네. [1부 08:09:10–08:09:19] >> 어, 또 하나 다음은 우리나라 그 CT 촬력량이 OECD 평균에 약 1.9배로 나와 있습니다. 예. [1부 08:09:17–08:10:03] >> 신평원 자료에 따르는 면이요. 예. 그리고 25년 시티 촬령 후 동일 상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의료 교관을 방문한 사례 중 26.8%가 8%가티 재찰령입니다. 어, 병원을 가면은 저도 뭐 몇 차례 겪은 거지만 지난번에 다른 병원에서 찍었다고 해도 그걸 다시 찍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에서도 뭐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가서 가져오는 것도 귀찮고 가면 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데 요번에이 부분도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도 이번 확실하게 어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월 24일부터 지금 CTMRI 실시간 의료 관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돼 있죠. [1부 08:10:03–08:10:06] >> 예, 맞습니다. [1부 08:10:03–08:10:52] >> 예. 의료진이 다른 병원의 촬령 이력을 확인해 볼 불필요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인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의료의 관리 제도의 목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중에 합리적인 판단을 지원해서 불필요한 중국 바다 의료 이용을 줄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작은 나라지만 에스포니아에 갔을 때 거기에서 그런 그 그분들의 말씀을들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는 그 본인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활용해서 본인의 의료 정보를 본인이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든지 거기 가서 내 내가 시티를 찍었으면 아니면 MRI를 찍었으면 그걸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부 08:10:50–08:10:54] 그래서 저는 좀 놀라웠는데요. [1부 08:10:52–08:11:24] >>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와서 이제 여기 그 일반 그 특지부 관계자들하고는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런 자료 구축 이런 걸 저는 신평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제가 그걸 깊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련 그 당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다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렇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꼭 보고 이건 우리가 구축해야 될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습니다. [1부 08:11:22–08:12:08] >>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비정형 데이터도 어 축적을 해 놓고 활용도에 활용도를 높이는 반면 그 나머지 심사 평가를 하 있어서 재찰령을 좀 어 감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어 계획을 세우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중복 과다 촬영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T MRI가 이번에 첫 번째라면 그럼 다음에는 그 신경 체단.이 신경 체단술이 정말 그 진료비도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그걸 다시 어 다시 그걸 신경 차단수를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서 [1부 08:12:05–08:12:15] >> 이게 잘 이번에 시트 MRI 하시고 그다음에는 신경 수단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1부 08:12:12–08:12:18] >> 예. 유념에서 예. 하겠습니다. [1부 08:12:15–08:12: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종료하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2:25–08:12:29] >> 조배수원입니다. 신평원장님. [1부 08:12:29–08:12:32] >> 예. [1부 08:12:29–08:13:04] >> 저는 오늘 국정감사 오면서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이 업무 태도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정감사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작년에 국정감사의 지적상에 대해서 다 한 번씩 봅니다. 보고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그거 들여다 보거든요. 원장님 그거 다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1부 08:13:02–08:13:18] >> 했는데 왜 지금 소병원님 지금 지의하셨는데이 노인 학대 발생 병원에 이거 문제가 작년에 지적이 됐거든요.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 병원이 1등급 받고 [1부 08:13:15–08:13:20] >> 수억원 지원금 받아갔다.이 [1부 08:13:18–08:13:40] >>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뭐 뭐 없으시잖아요. 그걸 확인을 하고 아 이거를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가 노력을 하셨으면 지금 아무 답을 못 하세요. 국정감사는 무슨 형식적인 통과을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그냥 [1부 08:13:37–08:13:43] >>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3:40–08:14:26] >> 자 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게 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지금 이제 신평원에서 하고 노인학대 판정 관화라는 복지부간에 지금 서로 어떤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해서는이 노인학대 판정 받으면은 평가 등급 강등하고 가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선을 했어요. 실제 2025년도에 174개의 노인학대 기관의 평가등급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평호은 깜깜소시게 작년에 국정감서 지적을 했는데도 [1부 08:14:25–08:14:27] 그렇죠. [1부 08:14:26–08:14:29] >> 예. [1부 08:14:27–08:14:32] >> 이거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1부 08:14:29–08:14:47] >>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 정말 주목해야 될게 이런 지원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환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자, [1부 08:14:45–08:14:50] >>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4:47–08:15:15] >>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신평원에서 수가 인상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필수 의료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응급실, 소학가 분실 등에 대해서 공공 정책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게 현장에 직접 그 의사에게 이게 피부에 와 닿야 되거든요. 그러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1부 08:15:13–08:15:20] >> 지금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그 [1부 08:15:17–08:16:05] >> 저기 이런 응급실이나 소학과 분만실에서 그 근무하는 의사들은 그 고용돼 가지고 봉급을 받는 봉지예요. 그러면 지금 수가 인상의 효과가 그 의사들한테 일선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이게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법인의 이제 재정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쓰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실컷 수가 인상해 줬는데 그게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한테 어떤 복지에 지금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의료 인력 다시 그 또 충원하기가 힘듭니다. 서 그렇다면 그런 점까지 생각을 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 수가를 적정해서 이제 필수 의료 제원으로 돌리는 과정인데 [1부 08:16:03–08:16:27]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그 병원들이 필수 의료로 지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수익을 그걸 메워 왔어요. 근데 이제이 부분이 이제 조정이 되면은 그 계속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환자한테 그 부담이 가는 그 비급여 이쪽으로 가서 어떤 풍선 효과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1부 08:16:24–08:16:44] >> 그런 부분을 또 생을 하셨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평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그 어 검 보험공단 이사장님 네 [1부 08:16:41–08:16:46] >> 지금 그 정보 유출 때문에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요. [1부 08:16:46–08:16:49] >> 네 [1부 08:16:46–08:17:11] >> 지금 금융 기관에 고객 정보 유출해 가지고 해킹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걸 가지고 뭐 대출도 하고 그러는데 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이 여기 건강 보험 공단의 그 정보는 막감합니다. 항목이 206개예요. 이거 엄청난 국민들의 정보거든요. [1부 08:17:08–08:17:21] >> 근데 이거 좀 보안 시스템이 철저히 잘 됐나요? 제가 보니까 여기이 조직도 5페이지를 보니까요. [1부 08:17:17–08:17:36] >> 네.이 이 빅데이터 운영실 요렇게만 돼 있고 또이 지금이 정보에 접근하는 부분을 그 이런 분이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부 08:17:33–08:18:23] >>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 그거를 보안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좀 충격적이었던게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권보 데이터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 훈련도 하고 관리 체계도 강화시키고 있는데 저희가 강화 그 관리하는 부분은 빅데이터 실이 아니고 정보 운영부하고 정보 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운영과 관리 두 파트가 하는데 나중에 정보화 본부 쪽으로 좀 변화를 이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외주 업체도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도 강화하고 차단 시스템도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건보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1부 08:18:21–08:18:33] 국민께 있어야 되는데 안전을 지키지 못한다면 모든게 물고품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1부 08:18:29–08:18:37] >> 해킹 조직이 중국이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게 안 보여서 굉장히 [1부 08:18:36–08:18:41] >> 맞습니다. 그래서 안기부하고도 같이 협족하고 있습니다. [1부 08:18:39–08:19:19] >> 자 그리고 시평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필수료를 어 지키는 길은 그 건강범 수가 불균형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일어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수가 보전을 위해서 어 기본 진료라든가 말씀하신 분만이나 응급 분만 그리고 소화 응급 수술 같은 여섯대 분야에 있어서 필수율료의 영역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수가 계편을 추진 중입니다. 하는 건 맞는데 제 얘기는 그 지역의 의료 그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이게 뭔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1부 08:19:18–08:19:22] >> 네. [1부 08:19:19–08:19:39] >> 그 수가를 인상한 것이 지옥에서 그 공차하고 있는 의사들한테 이게 연결이 돼서 뭐 공급을 인상한다든지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아니면 그냥 말짱 도는 모르죠. 제가 그걸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질문의 핵심이 그건데 왜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거든요. [1부 08:19:37–08:19:45] >> 예. 만약에 지금 답이 안 되면은 연소를 해서 온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1부 08:19:42–08:20:08] >> 네. 수가 영역이 그런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일차적인 그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 정보 유출 사고방지 및 그런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고도할 수 있는 저희원의에 계획을 나중에 소상이 보고드릴 수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0:06–08:20:13] >> 예. 그리고 노인 학대 병원 그 지역은 어떻게 하니까? [1부 08:20:10–08:20:18] >> 어 거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1부 08:20:15–08:20:37] >> 아니 그리고 앞으로 좀 정확하게 팔로업을 해 가지고 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원 복지 요양 병원에 대해서 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기준을 사웠잖아요. 아 신병원장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요양 병원도 확실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0:36–08:20:44] >> 아니 지난 4월 달에 임명에서 오셨으면 국정 감사를 해서 좀 준비 좀 하셔야 돼요. [1부 08:20:46–08:20: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김윤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1부 08:20:51–08:21:08] >> 유주한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강청 이사장님. [1부 08:21:05–08:21:33] >> 예. 지난 국정 감사에서 그 일부 의료 기관들이 어차피 재난적 의료비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비급여 진료비 받아라고 권유해서 재난적 의료비가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요. 어, 보고를 안 해 주시다가 저희가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하니까 [1부 08:21:30–08:21:36] >> 어, 자료를 보내 왔는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1부 08:21:34–08:21:46] >> 어, 이게 표지가 아니고 전체 보고 자료입니다. 딱 반 페이지로 보고를 하셨어요. 어, 이게 좀 제대로 된 보고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8:21:46–08:21:50] >> 송합니다. [1부 08:21:47–08:22:37] >> 아니죠? 예. 그 지금 재난저 의료비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연말 되면 거의 2,억 이상 나갈 거고 그게 전년도 지출 수준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죠. 네. 저희가 공단에서 비급여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어 그 보건의료 연구원에서 의료 기술을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거기에 근거가 없거나 아 권고하지 않는 어 상황에 쓰이는 걸로 의심되는게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56.2%입니다. 2%입니다. 그러면 어이 중에 상당 부분이 재난적 [1부 08:22:33–08:22:46] 의료비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비급의 진료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렇게 재난적 의료비를 운영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1부 08:22:45–08:22:48] >> 네. 네. [1부 08:22:46–08:22:57] >> 어, 재난적 의료비도 공단에서 운영하고 비급의 실태 조사도 비급 공단에서 합니다. 두 개 연결시켜서 개선 방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유지국장님. [1부 08:22:57–08:23:00] >> 예. [1부 08:22:57–08:23:03] >> 예. 비급 근거없는 비급여 진료비의 재난적 의료비가 쓰여서는 안 되겠죠? [1부 08:23:02–08:23:05] >> 맞습니다. [1부 08:23:03–08:23:07] >> 네. 연말까지 개선 방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8:23:06–08:23:11] >> 예. 알겠습니다. [1부 08:23:07–08:23:58] >> 네. 어 장전 국감에서 저희가 그이 제약 회사가 리도케인 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건강보험에 등재하지 않고 비급여로 사용하면서 일부 의료 기관들이 어 그 행위료 안에 리도케인 젤 어의 재 약재비 재료비가 들어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비급여 진료비로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복지부가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면 어 이거를 그 산정불가로 관리하기 어렵고 그냥 비급으로 등재 비급요 보고 체계를 통해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 기존의 건강보험 행위료 안에 포함되어 [1부 08:23:55–08:24:19] 있는 약 재료 합쳐서 어 새로운 제품 만들고 건강보험 등재하지 않고 비급여로 높은 가격 매겨서 20배 30배씩 받아서 어 폭리를 취하는 일을 를 정부가 방치하는 꼴이 됩니다. 법계정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법안 만들테니까 보고해 주시면 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8:24:18–08:24:21] >> 예. 알겠습니다. [1부 08:24:19–08:24:24] >> 홍승권 원장님. 예. [1부 08:24:21–08:24:26] >> 아까 답변하실 때 그 비급여가 [1부 08:24:24–08:24:49] >> 어 수가가 낮아서 그 보존책으로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전체 비급여 중에서 의원 병원급에서 쓰이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75%입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에. 그런데 건강보험 진료비는 어 상종 종합병원 대비해서 어 한밖에 되지 않습니다. [1부 08:24:45–08:25:03] >> 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건강보험 수가 낮아서 비급여 진료를 하는게 비급여 진료라면 현재 의원 병원급에 사는 비급의 진료는 현재 절반 이하로 줄어야 됩니다. [1부 08:24:59–08:25:09] >> 3이 어이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 병원에 비해서 과다하게 하는 비급여 진료입니다. [1부 08:25:07–08:25:17] >> 예. 그래서 다음에는 어 비급여 진료보가 건강보험 수가 낮아서 하는 진료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25:16–08:25:20] >> 네. [1부 08:25:17–08:25:37] >>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 제가 세 번째 국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 병원별 어 사망률 표준화 사망비 공개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어 공개한다고 하시고 지금 올해 국감까지 공개 안 하셨어요. [1부 08:25:34–08:26:05] >> 제가 공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병원 줄세우자는게 아니고 어 대학 병원이 아닌 병원들도 어 치료 성적이 좋은 병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그 주황색 막대가 종합병원인데요. 그 종합병원급 중에서는 A 그룹 그러니까 사망률이 평균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병원이 많습니다. 하늘색 막대가 상급 종합 병원인데 상급 정합 병원은 오히려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하시는게 맞습니다. [1부 08:26:05–08:26:09] >> 예. [1부 08:26:05–08:26:20] >> 네. 그래서 어 10월 22일평가 조정위원회 어 공개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셔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안 주시는 거 그냥 양해하고 있습니다. [1부 08:26:19–08:26:2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8:26:20–08:26:37] >> 예 공감 전에 공개하십시오. 동감전에 공개하지 않으실 거면 저희 의원실이 요청한 병원별 실명 자료 저희한테 제출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심평원 대신 공개하겠습니다. [1부 08:26:34–08:26:45] >> 예. 말씀하신 대로 10월 21일 의평조에서 사망비 공개 범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종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8:26:43–08:26:48] >> 네. 이상입니다. [1부 08:26:45–08:26: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26:50–08:26:53] >> 네. [1부 08:26:53–08:26:58] >> 신평원장님 [1부 08:26:55–08:27:03] >> 예. 우리 이제 국민 건강 보험 공단이나 함께 건강보험 적자가 누적되고 있잖아요. 그죠? [1부 08:27:02–08:27:06] >> 예. [1부 08:27:03–08:27:16] >> 근데 건강이 근보 재정 씀이가 너무 방만하다.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해 보려 그래요. 한번 떼우는 거 한번 봐 보세요. [1부 08:27:13–08:27:28] >> 자, 뭐 한 10여년 동안 좋습니다. 건강 보험료를 가지고 10범 사업을 실사하는데 저기 한 10조원 가까이 갖고 지금 4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1부 08:27:25–08:27:35] >> 자, 대표적인 걸로 자, 심포갈 지불제도 쉽게 설명하면 포괄 수가하고 행위별 수가를 한번 합쳐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1부 08:27:34–08:27:37] >> 예, 맞습니다. [1부 08:27:35–08:27:40] >> 근데 이게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범사만 하고 있습니다. [1부 08:27:39–08:27:41] >> 예, 여섯 번 했습니다. [1부 08:27:40–08:27:44] >> 그렇죠. 예. [1부 08:27:41–08:28:13] >> 자, 그 밑에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 쉽게 말하자면 서울대병원이나 뭐 서울 아산 병원, 삼성병원 이런데 가는 건 좀 줄이고 동네원 가자. 이런 거잖아요. 자, 이걸 지금 2004년부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서울에 빅파브 병원이 줄어들고 동네 병원이 늘었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공 파업 후입증으로 손해본 것을 지원해 주는 효과밖에 없는 거죠. 이거 국민 속이는 거야. 이거 [1부 08:28:12–08:28:16] >> 동의합니다. [1부 08:28:13–08:28:30] >>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또 하나 뭐 포괄 이차 종합병은 지원 똑같은 논리입니다. 2차 병원 지원해 주고 동네 키워보겠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 2차 종합병 지원한 거잖아요. 시범 사비를 보 사비라 봐야죠. 자, [1부 08:28:29–08:28:33] >> 예. [1부 08:28:30–08:28:59] >>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좋은 사업은 시범 사업을 해서 계속하고 어려운 것을 정리하고 이게 맞는데 이상하게이 건강 신평원을 한 번 시작하면 계속해. 자, 한번 더 넘겨 보세요. 자, 의사들이 제가이 말을 했더니요이 한사 처약을 저한테 걸더라고요. 처약은 10살 해서 괜찮다 해서 늘린 겁니다. [1부 08:28:55–08:29:43] >> 저게 만약에 우리 저 보통 국민들이 뭐 몸에 안 맞으면 저 최박 짓겠어요? 그죠? 그 늘고 있잖아요. 저런 것만이 걸어. 더 넘겨 보세요. 자, 왜 이러냐? 2016년에는 15 사업이 528억에 불과했습니다. 작년에는 3조 3,억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 47차례는 그냥 자동 연장이 줍니다. 그냥 해 줄게. 그냥 해 봐. 여섯 개 사업은 종료일이 지났는데 그냥 계속 해 줘. 본사업도 해 주고 계속 해 주고 추진방 결정하겠다. 말로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세요? [1부 08:29:41–08:29:51] 그래 놓고 근보 재정 없다. 시범사 명확하게 시범 사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만하고 이게 좋으면 계속하고 이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십시오. 앞으로는. [1부 08:29:50–08:29:52] >> 예. 알겠습니다. [1부 08:29:51–08:29:54] >>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29:52–08:30:08] >> 예. 동의합니다.이 습관적인 기관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경로 이전성으로 계속 하던 것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1부 08:30:06–08:30:11] >> 과감하게 예 평가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을 [1부 08:30:09–08:30:13] >>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1부 08:30:11–08:30:15] >> 그래 건 지금 조금이 낫기죠. 예, [1부 08:30:13–08:30:18]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진평원장님 [1부 08:30:17–08:30:22] >> 예,이 [1부 08:30:18–08:30:30] >> 건버 124조 125조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심사 상군년이 되게 적어요. 마이크만 둬 가지고 지금은 [1부 08:30:29–08:30:31] >> 59명 59명인데 [1부 08:30:30–08:30:34] >> 예, 맞습니다. [1부 08:30:31–08:30:48] >> 이것도 말이 59명이지. 이게 1인당 이렇게 처리하면은 5,500권 정도를 처리하는데 자, 좀 넘겨 보세요. 이분들 중에는 주 5일 근무한 사람들도 있지만 주 2일에서 4일 근무한 사람도 있죠. [1부 08:30:47–08:30:49] >> 예, 맞습니다. [1부 08:30:48–08:30:55] >> 주 5일 한산에 보니까 딱 절반이에요. [1부 08:30:51–08:30:58] >> 125조원을 그러면 43명이 침사를 한다.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부 08:30:57–08:31:00] >> 할 수 없습니다. [1부 08:30:58–08:31:16] >> 그렇죠? 그럼 늘리든가 어떻게 해 봐야죠. 야간에 심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누가 하든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넘겨 보세요. 첫째는 부당 부당 과잉 청구를 못 걸려냅니다. 그죠? [1부 08:31:16–08:31:19] >> 예. [1부 08:31:16–08:31:21] >> 이러면 근보 재정 셀 수밖에 없고요. [1부 08:31:19–08:31:45] >> 전문성 없는 사람이 무리하게 삭감하면 병원 운영하겠습니까? 같은 논리로. 그 몇 명이이 125조원을 제대로 한다. 이거 믿겠어요? 그 병원은 병원대로 불만. 신평원은 신평원대로 불만. 다 불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이 전문가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1부 08:31:43–08:31:56] >> 어, 수시 채용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수시 채용을 하고 진료 감별 그 손실된 그런 과목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1:52–08:31:56] >> 네. 감사합니다. [1부 08:31:58–08:32: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종식 의원님 지리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네요.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는 걱정도 많이 되고요. 그럼 중요하는 박용가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8:32:18–08:33:06] >> 네. 음. 박영갑입니다. 우리음 공승원장님 또 유주원 우리 정책 부장님 예 답변해 주시고요. 어 우리 이사장님 같이 들어 주세요. 이제 구강암 환자 보철리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까지 그 4대 중증환에 대해서 이제 그 재난적 한시적으로 재난자고비 지원했었죠. 거기에 이제 구강암 환자가 이제 속여서 첨부하게 되면 집과 보철치를 이렇게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1부 08:33:04–08:33:45]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사대 중 질환자 모든 질환자로 다 이렇게 확대가 됐죠. 그 어 왜 이것을 보철치료를 없앴나 이렇게 봤더니에 그 의연실에서 물어봤더니 질리했더니 치가 보초 치료는 품목별 의료 의료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또 비급여 고가 비급여 청구가 있고 과잉 처방 등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없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 주셔야 [1부 08:33:43–08:33:49] >> 제가습니다. 치과 보철 치료를 네네 [1부 08:33:47–08:33:54]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탓세에 지원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아졌습니다. [1부 08:33:51–08:34:19] >>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구강암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중에 치과 보철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자는 재난적 의료의 지원 허용 방안을 보건 복지와 협의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국장님 나오셨죠? 예. 이건 사실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1부 08:34:18–08:34:22] >> 예, 맞습니다. [1부 08:34:19–08:34:32] >>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이분들이 아마 부출 치료를 저 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죠. [1부 08:34:30–08:34:35] >> 예. 어 그 [1부 08:34:32–08:35:15] >> 꼭 필요한 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건 좀 해 줘야 됐다고 저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지금 저이 그 의사분들도 뭐 서울 아산병원이라든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든지유명상 김동명 김동영 안민 이런 의사분들도 그 구강암 절제는 연조직이나 혹은 경조직을 같이 포함하는 복합적인 결손을 가져오게 되고 보철물을 이용한 결손부 보충 보충 등 재건이 필수적이라고 이렇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1부 08:35:14–08:35:17] >> 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8:35:15–08:35:26] >> 네. 네. 꼭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어려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부 08:35:23–08:35:30]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건 우리 그 저 건강보험 공단에서 [1부 08:35:28–08:35:48] >> 네. 그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특히 광역 단체장님들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할 사항인데 저소득층 그 건보료 그동안에 인상해 준 것을 4년간은 좀 유회를 시켜 줬었지요. 100% 50%년 인연해 [1부 08:35:46–08:35:51] >> 해 줬는데이 [1부 08:35:48–08:36:31] >> 그 광역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가장 잘 돼 있는 데가 세종 특별 자치인데 최저 보험료를 연동해서이 저 지원을 해 줍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이 어려운 분들한테 그가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 송파구 종로구 이런 최저 보험료 이하를 이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 뭐 대전식 광역씨 같은 경우도 1만 원 미만인데 이런 것은 광역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광역 단체에서이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보험료 보조를 해 주는 것을 좀 조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1부 08:36:29–08:36:50] >> 세종시가 가장 어 보험료 최저 보험료를 올라가면 거기에 연동해서 지원을 해 주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딱 얼마를 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저 건강보험 이사장님이 [1부 08:36:47–08:36:53] >> 이런 것을 사실 한번 협조 요청을 지자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부 08:36:51–08:36:55] >> 네. 만나서 [1부 08:36:53–08:36:58]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부 08:36:58–08:37:0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종료하는 박지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37:04–08:37:29] >>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복지부 정책국장님 계십니까? 아, 바로 계시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비급비어가 천차 만별인 지적을 했었는데요. 비급비어 가격이 지금 우리가 조사해서 공개는 돼 있지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지 적정한지를 평가할 근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1부 08:37:27–08:37:38] >> 근데 지금 급여 항목은 그와 다르게 지금 수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뭐 원가 분석, 의료 비용 분석 이런 거를 하고 계시죠? [1부 08:37:35–08:38:07] >> 네.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비급여 분야도 사실은 그거를 이론적으로는 확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비급여의 폭리가 주로 문제듣는 질환, 주로 문제듣는 진료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서이 원가 산정을 해서 이렇게 질환별로 표준 진로 경로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표준 진료비를 산정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연구도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성 검토해서 좀 계획을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38:06–08:38:09] >> 예, 알겠습니다. [1부 08:38:07–08:38:12] >> 네. 그리고 본인부담 상한제 관련해서이 [1부 08:38:11–08:38:21] >> 초과금 아, 그것도 국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예예. 초과금을 이제 환급을 해 드려야 되는데 환급이 안 되고 있는 미지급금이 한 3,억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1부 08:38:20–08:38:23] >> 예. 예. [1부 08:38:21–08:39:08] >> 예. 그리고 미지급 인원도 매년 10만 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이게 3년이 지나면 CEO 경과로 다 소멸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금액인데 대부분 저소득층이랑 고령층들이다 보니까 아마 신청을 열심히 동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국감에서 이게 지적이 돼서 공단에서 뭐 큰 글씨로 신청서를 막 10만 건을 발송하기도 하고 저소득층은 또 추가로 우편도 발송하시고 안내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신청주의가 아니고 자동 지급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모든 복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신청주의에서 가급적 자동 지급되는 직권주의로 가는 추세인데 근데 제가 [1부 08:39:05–08:39:25] 검토한 바로는 현재 어떤 시행상으로 이분들이 어떤 예금 계좌를 지정을 해야 돼서 그 지정된 등록된 계좌로만 자동 지급이 되다 보니까 지정을 받는데 조금 절차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건 이사장님 맞습니까? [1부 08:39:21–08:39:39] >> 네. 그래서 이게이 어떤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을 개정을 해서 이미 공단이 확보하고 있는 그 명의자 계좌로 먼저 지급을 하고 아니면 공적인 연금이나이 수급 이렇게 되는 계좌들을 다른 부처한테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1부 08:39:37–08:39:50] >> 그쪽 계좌로 먼저 지급을 하고 후에 지급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선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나 이사장님이 검토해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8:39:48–08:39:52]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1부 08:39:51–08:39:53] >> 예. [1부 08:39:52–08:39:54] >> 신평원장님. [1부 08:39:53–08:39:57] >> 예. [1부 08:39:54–08:40:06] >> 그 아까 업무보 때 마약 그 처방하거나 조재할 때 DR 시스템 통해서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연말에 시행하시겠다고 했잖아요. [1부 08:40:05–08:40:07] >> 예.이 [1부 08:40:06–08:40:17] >> 제가 얼마 전에 식약 처장님께 지의했던 사항이 뭐였냐면 그 문제 상황이 사망자명의 마약류가 처방이 됐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1부 08:40:15–08:40:33] >> 예. 제가 이거를 해결책을 여쭤더니 시약 처장님은 어 본인들은 행안부로부터 사망자 그 정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받고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은 사후적으로 처방이 된 이후에 조재가 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자기가 알기 때문에 [1부 08:40:31–08:40:37] >> 이미 처방이 돼서 나간 이후에야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1부 08:40:36–08:40:43] >>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때 말을 했어요. 신평원에서는 D 시스템이 있어서 [1부 08:40:40–08:40:51] >> 처방을 하는 즉시 정보가 전송이 돼서 경고신호도 띄울 수가 있고 처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 같은데 예 [1부 08:40:48–08:40:55] >> 그거랑 행안부에 사망자 그 자 정보를 연계하면 [1부 08:40:53–08:41:01] >> 그 사망자 명의로 마약이 처방되는 거를 기술적으로 딱 처단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1부 08:40:59–08:41:17] >> 시약 처장님은 잘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게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27년 9월부터는 그것이 어 약사법 시행이 되기 때문에에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8:41:15–08:41:21] >> 그럼 사망자 정보는 지금 실시간으로 받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8:41:19–08:41:38] >> 그러면 연말에 그걸 시행하실 때 행안부로부터 사망자 정보를 연계를 받아서 그러니까 실시간 처방하는 실시간으로 사망자에게 처방이 되면 확인이 가능하도록 경고 신호가 뜨도록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가능한지 검토해서 알려 [1부 08:41:36–08:41:43] >> 주십시오예. 예.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1:39–08:41:43] >> 네. 이상입니다. [1부 08:41:45–08:41:50]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41:48–08:41:54] >> 다음은 종료하는 이다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41:51–08:41:57] >> 네.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이다리 의원입니다. 근보공단 이사장님. [1부 08:41:57–08:42:01] >> 네. [1부 08:41:57–08:42:06] >> 예. 보고를 받으실 때 업무 결제하실 때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하시지요? [1부 08:42:04–08:42:12] >> 네. 업무 보고 받거나 결제하실 때 어느 사무실에서 [1부 08:42:10–08:42:14] >> 원주에서 주로합니다. [1부 08:42:12–08:42:27] >> 원주에서 주로하시나요? 그럼 누 대체로 원주에서 하시면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틀 원주의 본사 출근하셨는데 이틀만 해도 가능합니까? [1부 08:42:26–08:42:54] >>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의 가장 핵심 아젠다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도 오극 상특이라 해서 꽂고 있는게 그 수도권 감라를 좀 해소하고 지방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또 공공 기관 2차 공공 기관 이전도 지방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42:52–08:43:21] >> 네. 이런 마당에 어느 기관이든 지역에 내려가는 공공 기관장들의 이런 인식 지방 시대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뒹굴면서 그 지역을 거점 도시로 만들어내는 이게 [1부 08:43:17–08:43:25] >> 굉장히 중요한데 기관장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합니다. [1부 08:43:23–08:43:44] >>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이사장님은 정치도 또 몸 담았던 분이니까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 만들고 또 지금이 정부도 2차 신도시 2차 기관 이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 주소지는 어디니까? [1부 08:43:43–08:43:49] >> 서울로 돼 있습니다. [1부 08:43:44–08:44:34] >> 그렇죠. 지금 우리 다른 신평원보다 우리 건보가 어 원주에 지금 한 30% 정도가 주소 이전돼 있다고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갑자기 원래 근보에 서울에 있는데 취업을 했다가 이전을 뭐 국가적인 과제로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주말 부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이 원도시 원주시와이 근보공단의 직원들과이 정착에 대한 걸 경관장님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서울에 사시면서 서울에 거의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1부 08:44:31–08:44:41] 두시간 세시간 행사 쭉 연결해가 매일 행사 한 가지씩 연결해서 서울에 서울에 어디서 결제하시는지 압니다. [1부 08:44:40–08:44:43] >> 네. [1부 08:44:41–08:44:55] >> 모든 기관이 서울에 다 분가 없는 곳이 없죠. 신평원도 마찬가지고 신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평원장님도 50% 이상을 원주 [1부 08:44:52–08:45:27] >> 이렇게 잘 지은 건물에 안 계셨어요. 여기 계셔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이 지역민들이 원하는게 뭔지 그리고 우리 젊은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이 원주에서 정착할 수 있을지 체험을 하죠. 그냥 왔다 갔다 내려주는이 정문에 내렸다가 주변에 한번 돌아보셨어요? 어디 산책로 어디 어디가 좋은지이 원주 씨의 맛집이 어딘지 아십니까? [1부 08:45:23–08:45:30] >> 네. 저는 수변공원 좀 다녔습니다. [1부 08:45:27–08:46:17] >> 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장이라도 기관장님 관심을 갖고 강원도랑 원주시랑 근보공단 신평원에서 어떻게 하면이 정주 조건을 좋게 해서 여기에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물론 이제 신도시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신도시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20년 30년 돼야지 제대로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규관장님 이렇게 낙하산으로 오셔서 훌쩍도 2년 3년 근무하시다가 아무 개념 없이 가면이 근보공단 신평원 온다고 우리 원주 시민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때 [1부 08:46:14–08:46:54] 캐치프레이즈 보니까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치는 도시 건보신평원 이전이 만들어낼 원주시의 밝은 내일 이렇게 뜨거운 환으로 희망찬 기대에 부풀렀었는데 건물만 잔뜩 있고 제가 이렇게 걸어 보니까 주변에 도시에 많은 잘 지어진 공원에 발자국이 그렇게 많이 다닌 것 같지가 않아요. 전부 여기서 건무하고 주말이면 훌쩍 떠나고이 부분에서는 기관장님들붙어도 집은 어떻게 어디에 집이 있습니까? [1부 08:46:53–08:46:55] >> 원주에서요? [1부 08:46:54–08:46:57] >> 네. [1부 08:46:55–08:47:00] >> 저 무실동에 있습니다. [1부 08:46:57–08:47:02] >> 아파트에 그런 사모님 내려와 계신가? [1부 08:47:00–08:47:06] >> 아니에요. 집은 매복력에 있습니다. [1부 08:47:02–08:47:16] >> 사모님 뭐 지금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 건가요? 공가를 여기 갖다 놔야 이사장님이 여기서 숙식을 하시지요. [1부 08:47:13–08:48:03] >> 이사장님이 여기서 숙식을 해야 다른 직원들이 고충이 원주에서 살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 수 있지. 한 달에 두 세 번 이렇게 오시고 어떻게 원주의 정착을 직원들이 여기 원주에 살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어떤 걸 원주시에 요청해야 되는지 강원도에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두 번 있었는지 요거는 제가 한번 일정을 하고 내려온 건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원주의 산지가 꽤 됩니다. 학생 때부터 여기 있었기 때문에 원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원조에 정주를 할 수 있게끔 기관으로서 [1부 08:47:59–08:48:10]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1부 08:48:08–08:48:12] >> 네. 네. [1부 08:48:10–08:48:15] >> 9월 한 달 동안 이틀 여기 출근하신게 맞습니까? [1부 08:48:13–08:48:19] >> 그거 좀 확인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부 08:48:17–08:48:22] >> 아니 본인이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해요? [1부 08:48:20–08:48:24] >> 본인이 출근 내용을 가지고 있는 [1부 08:48:22–08:48:27] >> 제가 일정이 서울에서 약속 있는 [1부 08:48:24–08:48:30] >> 아 무슨 일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1부 08:48:27–08:48:33] >> 그 회의가 많습니까? 제가 뭐 그거를 [1부 08:48:30–08:48:40] >> 아이 정말 정말 큰 일입니다. 진짜로 이사장님 그 아마 이소 이다리 의원님 말씀하신 게 [1부 08:48:38–08:48:42] >> 저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1부 08:48:40–08:48:45] >> 파악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48:42–08:49:02] >> 아니 근보공단 이사장님께서 9월 달에 이틀 출근하셨다. 원주 본사에이 얘기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제출된 자료 있으면은 [1부 08:49:00–08:49:03] >> 저한테 다시 한번 주십시오. [1부 08:49:02–08:49:06] >> 네. 네. [1부 08:49:03–08:49:11] >> 다음 종하는 백선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49:08–08:49:56] >> 네. 어, 강청인 사장님 산정 특내에 대해서 줍도록 하겠습니다. 예. 암 희귀질환능 중중 환자가 의료위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죠. 자, 본인 부담률은 5에서 7% 낮춘다라고 발표를 하셨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병원 행정의 오류 때문에이 환자가 받아야 되는 급여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산정 특내가 확진 후에 30일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확진일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병원이 14일 안에 이것을 전송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이 환자가 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 [1부 08:49:54–08:50:30]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23년 터 올해 7월까지 확진 후에 30일을 넘어서 신청된 건수가 무려 2만 1576건입니다. 자,이 2천건에 대해서 사실 급여을 못 받게 됐거든요. 자, 이사장님, 왜 이렇게 병원에서 전송이 지연됐고 행정 착오가 있었는지 이로 인해서 환자 몇 명이 얼마를 급여을 받지 못했는지 파악하고 있 파악하고 있는 거 계십 있습니까?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1부 08:50:27–08:51:10] >> 네. 저는 이거 연금공단의 직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 줘야 되는 공공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잘 못 합니다. 자, 재등록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암 희기 질환 중 난치성 질환은 5년에 한 번씩 재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세불명의 희기 질환은 1년에 한 번씩 재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재등록을 병원에서 해 주지 않으면 또 급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크롬병을 앓턴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이 재록을 해 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중에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받고 그 의료비 폭탄을 보고서 그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공단 [1부 08:51:08–08:51:56] 데이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환자인지 언제이 급여 받는 것이 종료되는지 데이터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병원이 착오를 일으키고 하는 거를 잡아내지 못합니까? 국민 편에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장님? 자, 어, 이사장님 AI에 관심이 많이 계시 갖고 계시고 또 AI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복지 탈청주의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이 뒷살 행정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산정 특내 병원 실수로 인해서 환자들이 받아야 되는 급별을 받지 못해서 의료일 때문에 고통받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자, 이사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일단 어 하루빨리 환자 [1부 08:51:52–08:52:33] 책임이 없는 신청 누락 실태를 파악을 하시고요. 두 번째 복지부하고이 산정 특내 특히 이제 본인 부담금과 관련해서이 고시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어 세 번째 이게 병원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환자가 급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 귀책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는 사실은 구제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도하는 방안과 더불어서네 번째 지금 재등록 말씀을 드렸는데 재등록 누락 방지를 막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환자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52:30–08:52:39] >> 자, 홍승권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네, 홍승권 신평원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2:37–08:53:24] >> 신평원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낸 피 같은이 보험료가 정당하게 잘 쓰여지도록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실은 건강보험 재정의 문직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도 계속 나왔지만은이 부당 청구권 너무 많습니다. 최근 5년간 무려 782만 여건. 네. 금액은 1408억 원에 달합니다. 어 최근에 보니까 2024년에 가장 많았더라고요. 한해 377억 원의 부당 청구가 있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은이 부당 청구 신평원에서 우리 이만큼 부당 청구 받아냈다 자화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꿔 보면은요. 왜 신평원은 이거를 사전에 거리지 못해 가지고 이러한 누수가 [1부 08:53:22–08:53:57] 발생하는 그래서 나중에 부당 청구를 받아냈다라고 하는 이렇게 자하는 것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전에 우리가 걸을 수 있으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어, 조사를 현지 조사를 나가게 되면은 열 곳 중에 8.5곳에 해당하는 것이 부당 청구가 있었다라고 하는이 사례를 찾아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를 사전 심사를 좀 잘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스템을 좀 바꿔 봅시다. 자,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해외 체류자 유령 진료 청구 무슨 이야긴지 아시죠? [1부 08:53:55–08:53:59] >> 해외에 있는데 [1부 08:53:57–08:54:44] >> 병원에서는 이것을 진료를 받았다고 허리 치료를 받았다고 청구를 합니다. 자, 이중 청구인지 아시죠? 비급여로 청구하고 동시에 또 건단에 청구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런 거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담 선부 하이패스 이거 분명히 막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현지 조사를 나가는게 0.05%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또 이제 나가게 되면은 85%를 잡아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개선하게 되면은 현질적으로 우리가 잡아내지 못한 부당 청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AI 기반 혁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후에 지금 이것을 차전에는 차 차단 시스템 있죠? [1부 08:54:41–08:54:48] 부장부 감지 시스템 갖고 계시죠? 있죠? [1부 08:54:45–08:54:52] >> 자, 차전 시스템 없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1부 08:54:50–08:55:17] >> 사전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 몇 몇 % 되지 않습니다. 차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이 차단 시스템 차전 차단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됩니다. AI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 출소의 걸음만 역할을 할 수 있는이 사전 차단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가 있는데요. 저희 의원철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8:55:13–08:55:20] >>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가격 [1부 08:55:17–08:55:51] >> 어 진료비 말씀처럼 지급전에 부당후를 차단하기 위해서 진료 시점 시점도 좋지만 진료 시점 전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어 12월부터 실시간 의료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 출발점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서전 항목에 많은 부분들을 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에 대해서네 [1부 08:55:49–08:55:58] >> 산정내리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게 저희가 미리 발굴해서 찾아가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부 08:55:55–08:56:05] >>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네 [1부 08:56:03–08:56: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종료하는 백종헌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강청장님. [1부 08:56:09–08:56:12] >> 네. [1부 08:56:10–08:56:22] >> 본인보담 상한제 환급금 관련을 시할게요. 자, 우리 한번 보시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병원비를 많이 쓴 분에게 상한을 넘은 돈을 공단이 돌려준 제도입니다. [1부 08:56:20–08:57:09] >> 작년 결정권이 225만 명 2조 6,800억 원. 근데 그중 17만 명 1617억이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받을 사라진 돈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다음 자리 보시면 못 받은 분들이 누구인지 보십시오. 17만 명 중 65세 이상이 절반이고 금액으로는 2분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만 41,명 612억 원 인원은 1/인데 금액은 40%에 가깝습니다. 소득하위 30%가 인원의 73%입니다. 경험비를 가장 많이 쓰고 돈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가장 못 받고 있는 겁니다.이 사람이왜 하필 80대층 신들이 가져 못 받는 건지 왜 그럴까요? 인터내셔널 디지털이 약하기 때문에 [1부 08:57:07–08:57:11] 신청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8:57:09–08:57:39] >> 그렇죠. 공단이 누가 얼마나 바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 44조에 따라 공단이 진료 내역으로 대상자를 자동으로 뽑아서 금액 얼마를 받으라고 통보까지 합니다. 법의 통보까지 하고 지급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근부 재정이 돈입니다. 단지 계좌본을 안 냈기 때문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이 안내문 받고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을 해야 돈이 나갑니다. 이사장님 이게 맞는 구조라고 생각하실 [1부 08:57:37–08:57:45] >> 이때까지는 지급동기 계좌를 사전에 만들고 거기만 저희가 자동으로 넣는데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부 08:57:43–08:57:47] >> 개선이 많이 필요하겠죠. [1부 08:57:45–08:58:20] >> 네. 이재민 대통령 작년 8월에 신청주의를 언급하면서 자동 지급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바뀐게 없습니다. 상한제 환급금은 누가 얼마를 받는지 공단은 다 알고 있고 돈은 있습니다. 자동 지급하기 가장 쉬운 돈입니다. 근데도 공단은 손환은 안 됐습니다. 국민 앞에서 한 말이 보여주기 했습니까? 아니면 공단이 애면하고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찾아서하겠습니다. [1부 08:58:16–08:58:37] >> 제가 자동 지급을 검토했는지 어 검토했으면 관리 내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공단에서 또 욕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공단 답변이 법에 따라 계좌로 지급하고 있고 사전 능을 홍보해서 활성화하겠다 [1부 08:58:34–08:58:49] >> 검토 내용도 일정도 법령 개정 사항도 없습니다. 그 의사님께서 공단은 자동 지급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 복주에서 검토하로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1부 08:58:46–08:59:01] >> 없는 것으로 저 보고받았습니다. 사전 등록률이 58%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등록 안 한 40%는 누구입니까? 모바일 앱 못 쓰고 안내면 읽기 어려운 어르신들이시거든요. [1부 08:58:58–08:59:13] >> 네. 홍보를 더하면 등록을 하는 사람들 이미 다 등록했고 어 남은 분들은 홍보로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소멸되는 돈이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동의하시죠? [1부 08:59:11–08:59:15] >> 네. [1부 08:59:13–08:59:45] >>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단은 이미 절반 이상의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직업 동의 계좌만 있으면 되고 또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사유들을 또 얘기하는 부분은 단독 세대에서 사망한 경우, 외국인 출국한 경우, 뭐 상속 포기한 경우, 거주 불명인 경우들을 지금 예약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몇밀리 따져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9:43–09:00:18] >> 사유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어 공단의 보험료를 자동체로 받는 계좌를 이미 알고 있고 또 본인 명의 계좌가 확인되면 또 신청 없이 보내고 착오 지급은 사후에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걸리면 고치게 됩니다. 못하는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정부에서 신청주의 타겠다고 해놓고 실행 없다는 건 말 그대로 보여 주기식 행동이 아닌지 이사님께서도 개선점이 많으시다고 말씀드 주셨는데 [1부 09:00:16–09:00:43] >> 하여튼 많은 그 신정할 점들을 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사 올해 연말이 되면은 2023년 결정분전 못 받은 분 5,명의 돈 485억이 소멸 대상이 됩니다. 그중 절반이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올해는 작년처럼 240억이 또 그냥 사라지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1부 09:00:41–09:00:47] >> 내년에 하겠습니다. [1부 09:00:44–09:00:55] >> 그 계좌 미등에 대한 지급 방안과 법령 개정 사항 소멸시효 인박 대상자에 대한 올해 조치 계획을 의원실로 제출해시기 바랍니다. [1부 09:00:54–09:00:56] >> 네. [1부 09:00:55–09:00:59] >> 네. 위원장 이사입니다. [1부 09:00:56–09:01: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종하는 서영석 간사님 지리하십시오. 네. 국민비타민 서영서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부천에서 화재 사고로 인해 일곱 분의 임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국정감사로 현장을 지키지 못한 마음이 많이 편치 않습니다. 특히 소방관들 분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에 헌신하다가 중상의 임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이료와 빠른 케율를 빕니다. 비해 상황을 계속 확인하며 수습과 지원을 챙기고 일정이 끝나는 대로 찾아뵙겠다는 말씀드리며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 제가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장기요에 대한 고민을 좀 [1부 09:01:42–09:02:00] 하고 있는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 의르신이 장기요 비용을 의료비를 부 급여을 할 때는 국가가 80%를 부담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 요양으로 가면 국비는 하나도 없고 지방비환 전액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1부 09:01:59–09:02:02] >> 네. [1부 09:02:00–09:02:09] >>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자체가 내면은 공단이 그것을 관리를 하잖아요. 응. 요양 기관에 지급을 하잖아요. [1부 09:02:08–09:02:11] >> 네. 네. 네. [1부 09:02:09–09:02:19] >> 근데 이제 2021년에 2조 68억이었던게 2025년에 3조로 늘었고 내년에는 한 4조 이상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1부 09:02:16–09:02:41] >> 네. 문제는 이제 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이 시도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서 민학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속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714억까지 지금 커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 공단이 지금 시도가 이게 지급하는 부담금을 얼마 치를 갖고 계통 2개월 정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1부 09:02:40–09:02:43] >> 2.5개월 [1부 09:02:41–09:02:58] >> 2.5개월 그럼 이게 이제 2.5개월 5개월 부담 금액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핵이 없어졌다. 그러면이이 급여 받으시는 어르신이 쫓겨나는 겁니까? [1부 09:02:57–09:03:01] >> 저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9:02:58–09:03:09] >> 그러니까 지금이 공단에서는 뭐 공단 돈으로 지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1부 09:03:06–09:03:17] >> 먼저 지급하고 받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달, 두 달에 2.5개월 분에 부담금 잔액을 갖고 있는데 [1부 09:03:15–09:03:19] >> 결국은 이분들이이 잔액이 다 소진이 되면 [1부 09:03:19–09:03:21] >> 네. [1부 09:03:19–09:03:23] >> 결국은 지금 지급이 멈출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1부 09:03:23–09:03:26] >> 네네. [1부 09:03:23–09:03:45] >> 그래서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실제로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이 어 요양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생기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이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부 09:03:43–09:03:48] >> 네. 저택을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9:03:45–09:04:03] >> 그래서 이게이 이사장이 말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이 지금 만약에 지자체 부담이 민합될 경우에이 향후 보험 대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고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좀 분석보가 필요한 거 같아요. [1부 09:04:00–09:04:45] >> 네. 요거에 대해서 종전가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해서 노인 확대를 비롯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구간 관리인데 실제로 이게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에 씹거나 발음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노인의 노세에 신체 노세가 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이 노인 요양 시설의 구간 관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이 [1부 09:04:44–09:04:52] >> 노인 요양 시설 구간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부 09:04:50–09:04:54] >>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9:04:52–09:05:01] >> 예. 좀 구체적으로이 구간 관리를 저기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9:05:00–09:05:04] >> 네. [1부 09:05:01–09:05:09] >> 어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필수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해 가지고 [1부 09:05:07–09:05:09] >> 좀 난리가 아니잖아요. [1부 09:05:09–09:05:13] >> 예. [1부 09:05:09–09:05:30] >>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실수 의료 여덟 개과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2025년에 47,691명인데이 중에이 전문이가 자기 전문의로 청구하지 않은 것이 한 4,727명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1부 09:05:29–09:05:40] >> 예. 예. 어 그래서 이렇게 자기 과목이 아닌 전문의 청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필수 의료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1부 09:05:39–09:05:42] >> 예. 맞습니다. [1부 09:05:40–09:05:58] >> 예. 그래서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년 소화 청소년가의 경우는 22.9%가 청구가 없고 흉부가의 경우는 24.9%가 9%가 청구가 없어요. 그니까 한 1 정도는 [1부 09:05:55–09:06:01] >> 다른 영역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1부 09:05:58–09:06:10] >> 다른 거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전문의 역할을 안 하고 있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1부 09:06:09–09:06:13] >> 예 [1부 09:06:10–09:06:30] >> 그거에 대해서 어 조사를 한다고 보여주시는 거 같습니다. 예. 필수과 전문의 통계를 어 필수위료 습과 가산 보상강화정책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으려면 기초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기초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산출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6:31–09:06: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리하겠습니다. 저기 [1부 09:06:37–09:06:41] >> 이사장님. [1부 09:06:37–09:07:02] >> 네. 최근 그 장기요 위원회 실무 위원회에서 요양 보호사들의 연차나 교육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그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대체인력 가산제 도입을 이렇게 도입을 논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1부 09:06:59–09:07:05] >> 대체인력 가산제가 아니라 선임 요양 보호사 가산 문자입니다. [1부 09:07:03–09:07:12] >> 어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이 내용 누가 담당하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1부 09:07:14–09:07:19] >> 네. 장기양 돌봄사고 계시죠? 예. [1부 09:07:18–09:07:21] >> 누구시라고요? [1부 09:07:19–09:07:24] >> 장기양 돌봄 상임사 김기영입니다. [1부 09:07:21–09:07:40] >> 아 예. 예. 이사님 그이 현장에서 얘기가 30인 이상 시설에는 그 대체 인력에 대한 가산 제도를 적용을 하고 2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은 전면 배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9:07:38–09:08:06] >> 네. 장교양 그 실무원회에서 논의가 잠깐 됐었고요. 그 대체가산이 이제 30인 이상로 논의가 됐던 것은 한 명이 아닌 0.5명 명 정도 기준으로 논의가 잠깐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20인 이하로 되게 되면 어 0.3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0.5가 되는 30명 이상을 한 명 정도로 가산해 주는 걸로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 [1부 09:08:04–09:08:09] >> 아 지금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1부 09:08:06–09:08:20] >> 아 지금은 이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곧 있을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판정이 날 예정인데 아주 확정된 건 아닙니다. [1부 09:08:16–09:09:04] >> 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소규모 시설 2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일수록 대체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30인 이상 요양 시설에 관리되는 사람들이 11인가 그렇고 필수적으로 29인만 한 명 차이로서 나오는 일이 어 여섯 명에서 총 다섯 명이 인력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가산 대세인력 가산 제조에서도 배제가 된다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어떤 그 판단은 아닌 거 같습니다. 취지 자체는 요양 장 요양 보호사들의 어떤 교육이나 연차 연차에 따른 교육이나 대처 능력 형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저다고 보는데 여기에 사람의 숫자를 갖 수용한 사람의 [1부 09:09:02–09:09:22]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합리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부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9:09:20–09:09:34] >> 네. 30인 이하 기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또 실무의원 아니 중앙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하겠습니다. [1부 09:09:31–09:09:49] >> 그러니까 사람 숫자만으로 놓 이게 뭐든지가 노는 것은 적어도 돌법 영역에서는 합리적인 거 같지는 않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연말에 인력의 어떤 그 나름대로 그 강도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1부 09:09:46–09:09:59] >> 네. 연말까지 이제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 가산이 부분이 이제 반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복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9:57–09:10:22] >> 알겠습니다. 어, 이상 2차 지리가 모두 끝맞쳤습니다. 3차 지리를 하려니다. 어, 위원님들 3차질리 다 떨어시는 겁니까? 예, 시간은 3분입니다. 우리 백선희 위원님 먼저 그럼 질의 좀 시작해 주시죠. [1부 09:10:22–09:10:34] >> 네, 감사합니다. 어, 신평 원장님한테 여죽겠습니다. 그 보원은 국가 안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 [1부 09:10:31–09:11:20] >> 네, 동의하죠. 자, 그 원료 자급하고 국가 공급만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것이 지금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간 우대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데 우리가 이미 코로나 19 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하고 인도에서 우리가 원료를 수입할 수 없게 돼 가지고 굉장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외 원료 의존도를 좀 낮추고 그래서 국가 비상시의 의약금품 사태를 어 비상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좀 핵심적인 안전 장치로 이제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이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악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관련 규정을 [1부 09:11:17–09:11:39] 개정을 했습니다. 원료 직접 생산의 인정 범위를 줄인 건데요. 완제품 허가권자 자신의 제조소로 너무 지나치게 제안을 해 버린 거 같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현행 자기의 제조소 기준에 부업한 부 부합하는 그 기업이 [1부 09:11:37–09:11:42] >> 몇 개가 있습니까? [1부 09:11:39–09:11:45] >> 허장이어야네 [1부 09:11:42–09:11:54] >> 여기 적합하게 부업하는 기관 아직 없지요? 기업 없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신평원 조직 중에서 약가산정부하고 약재 평가부 있지요? [1부 09:11:52–09:12:06] >> 자, 관련된 우리가 실태 조사를 조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딱 부합하는 기업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실태 조사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이 실태 조사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9:12:05–09:12:08] >> 장 [1부 09:12:06–09:12:53] >> 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부합하는 곳이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이 부분은 지금 안보 문제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목적은 있는데 실제로 못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기업이 악용할 것 같다 이거거든요. 기업이 악용할 것 같다 그러면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차단시켜야 되죠. 근데 목적이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소홀이 한 거 같아요. 기업이 악용할 것 같다라고 너무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부합하는 기준을 하나도 기업을 하나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부 09:12:51–09:13:39] 우리 감염병대 유행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국가 이런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이 의약품 원료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원료의 자급화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 또 국가 공급망 안정이라고 하는 거 필수적으로 중요한데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멈춰 있으면은 대단히 곤란하거든요. 자,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라도 실태파 제도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 RWD라든가 RW라는 [1부 09:13:37–09:14:05] 그런 제도 리어드 에비던스를 쌓고 있습니다. 이게 사후 관리 제도인데 어 이런 인정범위의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어 보건 안보를 위한 그런 유관성 있는 제도 시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제도를 처음 시행했을 때는 시행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민관 협의체라든가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4:03–09:14:11] >> 예. 말씀을 주신 대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 가지고요. 현장님 얘기를 조금 많이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9:14:11–09:14:15] >> 예. 알겠습니다. [1부 09:14:11–09:14:15] >>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9:14:20–09:14:31] >> 백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다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1부 09:14:27–09:14:56] >> 네. 전반기에 소방관님들과 함께하던 행안 위원으로서 오늘 부천 화제에서 7명의 소방관들께서 부상을 입으셨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치료와 회복에 이번 병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소방가님들의 케율를 빕니다. 신평원장님. [1부 09:14:53–09:15:03] >> 예. 신평원은 의료 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먼저 심사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불인정하죠. [1부 09:15:02–09:15:06] >> 하고 신청합니다. [1부 09:15:03–09:15:12] >> 예.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서 이게이가 있을 때는 다시이 신청을 해서 심사 다시 해서 인정하죠. [1부 09:15:12–09:15:43] >> 예. 근데 신기하게도 열 건 중에 일곱 건이이 신청이 들릅니다. 특히 천만 원 이상 고액인 경우에는 열 건 중에 일곱 건이이 신청이 오는데이이이 신청되는 것 중에 절반이 인정이 또 돼요. 그래서 이걸 천만 원 가까이 신청하려면 자료도 엄청 많고 행정적인 일도 엄청 병원에서 해야 될 텐데 [1부 09:15:42–09:15:46] >> 예 [1부 09:15:43–09:16:01] >> 그 일곱 건 신청하면 그중에 절반이 또 인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길래 첫 최초의 심사가 아주 세분화되고 접정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1부 09:16:00–09:16:04] >> 예. 맞습니다. [1부 09:16:01–09:16:19] >> 예. 최초로 심사를 잘했다면 행정적으로 뭐 또 두 번이 신청 안 해도 되고 또 심사 신평원에서도 두 번 또 회의를 거쳐서 안 해도 될 이런 상황인데 [1부 09:16:15–09:16:49] >>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으로 끝내지 말고 어류규관의 청구 개선 심사위원 판단의 일관성 점검 심사 방법 심사 기준 개선 이렇게 연결해서 어 앞으로 이렇게 재신청하는 비율도 좀 낮고 또 신청됐을 때 그 최초의 심사가 아주 신뢰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9:16:46–09:17:27] >> 답변해 주십시오. 최초 이신청 비율이 높은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지속적으로 이신청 접수 및 인정률 감소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66.9%에서 그 이듬의 53.9% 지금은 34.7%라는 한 7%라는 그런 어 감소 인정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애초에 지적하신 그런 비율이 높은 부분들은 2021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 좀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부 09:17:24–09:17:31] >> 그러면 경향만 있고 앞으로 대책이나 새로운 [1부 09:17:28–09:17:32] >> 예 대책 [1부 09:17:31–09:18:10]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사와 기준 개선 등에 효율적으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인정 유형을 세 개에서 다섯 개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정 급여을 인정하는 세 개보다는 개 즉 적정 급여을 입증하거나 객관적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사의원이 재검토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어 적정 심사 쪽으로 분류해서 어 이신청의 최초 어 결정 비율이 높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9:18:07–09:18:15] >> 수고하셨습니다. 어 존경하는 한지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9:18:12–09:18:42] >> 공승공 원장님.음 아까 지의에서 제가 설리 면접 1위는 다른 분이 하셨는데 인사권자가 원장님을 선택했다 했는데 저한테 틀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게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증인 선서하고 계시고 그 자료를 저만 본게 아니라 김윤 의원님부터 시작해.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본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뭐가 틀렸다는 말씀이시죠? 아,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면접 전수는 틀리다는 말씀이고요. 서류 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부 09:18:40–09:18:54] >> 아,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들리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자료를 아까 전에 보고서는 민주당 의원님과 같이 보고 같이 확인한 사안입니다. 이거 증인 선사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1부 09:18:52–09:18:59] >> 예, 서류는 낫습니다만 면접은 다릅니다. [1부 09:18:56–09:19:47] >> 아, 그러면 이거는 어,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나머지 조치는 저희가 따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이 많이 제보를 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특정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나 직원들이 특정돼서 뭐 어떤 조치가 내부자를 있거나 그러면은 저는 공개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원장님 그 말씀은 드리고 지나갑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어, 면접 점수에 대해서는 위원 어, 위원장님 어, 그 김윤 민주당 의원님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어,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DR 관련돼서 말씀드립니다. 홍순광 원장님 아시겠지만 오남용은 마약류에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GLP열 비만 치료제도 오남용 우려에가 많습니다. [1부 09:19:45–09:20:28] 어, PPT를 봐 주시면은 지금 어, DUR로 인해 DURR로 어, 위고비나 마원자로의 사용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변경에 대한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DOR이 시간은 꽤 됐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의사들이 아마 부담스러워해서 어, 실효적인 방안들을 못 마련하는 거 같은데요. 원자님께서는이 DR 시스템 점검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의 원화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떠한 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저희가 서면 질의를 할 테니깐 좀 제출해 주시기 종감 전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9:20:24–09:21:15] >> 어 다음은 또 어 처방 의사 관련된 그 대체조재 사후통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지지를 마찬가지로 할 텐데요.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 조재가 308만 878건이 됐습니다. 근데 의사가 확인권한 거는 0.37%밖에 3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다음을 주시면요. 대체 조재 정보 미연계 그리고 처방 의사에 대한 통보 절차 부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같아서 저희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다음 PPT 주세요. 어 조금 의견을 드리게 됐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서 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종선 [1부 09:21:12–09:21:15] 방안입니다. [1부 09:21:16–09:21: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이소유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9:21:21–09:21:37] >> 예. 홍승호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신평원은 강원도 평창 대관령 1대에 미래인재 개발 센터라는 직원 연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연수원의 부지 선정 과정을 살펴보니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1:35–09:21:40] >> 예. [1부 09:21:37–09:21:54] >> 신평원은 2018년 12월 강원청의 연수원 부지공을 요청을 했고 이에 4월 강원도가 제한한 후보지 여섯 곳 중 평찬을 선택했습니다. 원장님 이때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하고 평창을 선정한 거 맞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시고 [1부 09:21:52–09:22:00] >> 아닙니다. 다른 지역 후보지까지 비교 검토하고자 제한 요청 검토서를 다른 지역과 검토를 했습니다. [1부 09:21:58–09:22:02] >> 이때 당시예요. [1부 09:22:00–09:22:12] >> 아 이때는 2018년 동계 올림픽 이후에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한 요청을 19년 10월부터 20년 7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9:22:10–09:22:31] >> 이게 이때 한게 따로 있고 또 복지부가 따로 별도로 한 개 있긴 하거든요. 그 이후에 복지부가 강원도에 다른 시도에 후보지 검토를 하라고 요청을 했고 신평원은 그제서야 다섯 개 시도에서 총 여덟 개 부지를 제한받아 다시 선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1부 09:22:28–09:22:37] >>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하고 평장을 처음에 선택은 안 하 이것만 하셨어요. 강원도만. [1부 09:22:35–09:22:42] >> 예. 무상도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때문에 아마 구두로 알아본 거 같습니다. [1부 09:22:40–09:22:45] >>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1부 09:22:42–09:22:57] >> 예. 그런데이 과정에서 2019년 여섯 개 후보지를 제한했던 강원도가 기존에 선정됐던 평창 굳이 한 곳만을 제한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다른 지역의 후보지까지 받아 다시 평가를 하고 최종 선정 부지가 어디가 됐습니까? [1부 09:22:55–09:22:59] >> 최종 부지는 평창이 됐습니다. [1부 09:22:57–09:23:09] >> 예예. 그렇게 2019년 4월 신평원이 선장했던 바로 그 평창입니다. 그럼 평창 부지가 어떤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부 09:23:07–09:23:55] >> 20년 부지 선정 위원회 평가에서 평창은 88.57점 57점 공주는 68.86점을 받았습니다. 세부 항목에도 평창은 부지 위치와 형태 등 입지 조건 9.3점 부지 조성 비용 및 건축공사 시공 용의성 9.1점을 1점을 받았습니다. 모두 10점 만점이 기준인데요. 그런데 이후 걸림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부지의 지형적 특성이 비용 증가 요인으로 제시됐습니다. 신평원은 연수원 걸림 예산을 877억 5천만 원에서 1360억 5천만 원으로 총 483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공사비 검토보 검토소를 보시면은 산악 지형 및 지안 조건에 따른 부지 조성 및 조성 비용 및 구조 기초 비용 증가가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명시되 있습니다. 실제 [1부 09:23:54–09:24:26] 증액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부지 조선과 조경에 약 86억 원이 추가됐는데요. 여기에는 지안, 다진공사와 사면 보호공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님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부지 선정 때나 예산을 증액할 때나 같은 평창인데 부지 조선과 공사 여건이 유리하다면 선정을 해 놓고 중간 설계 검토소에는 지형과 집안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의 의미가 있습니다. [1부 09:24:25–09:24:28] >> 예. [1부 09:24:26–09:24:33] >> 의미가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지? 마지막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4:30–09:25:11] >> 신평원은 강원도 후보지만 검토의 평창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후 복지부의 요청으로 다른 시도에서 후보지를 다시 제안받았고 강원도는 이미 선정됐던 평창 한 곳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부지는 또다시 평창이었고 처음부터 평창을 정해 놓고 평가한 답정 너식 부지 선이 아니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의미가 이런 의미인지 예 궁금하네요. 또이 평가에 누가 참여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원 부지선점 평가 위원 아홉명 중에 네명 무려 44.4%가 내부 직원이었습니다. 국가 기관의 각종 심사에서 위원 구성 기준을 두는 이유는 발주 기간에 낌을 맡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부위원 네명 도대체 어떤 [1부 09:25:10–09:25:33] 전문성을 인정받아 평가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까지 다시 평가하는데 시간과 행정력을 들었지만 선정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물가까지 올라 걸림 예산의 물가 인상에 의 [1부 09:25:32–09:26:23] >>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부지 선정하는 데는 1차 외부 전문 컨설팅에서 여덟 개 후보지를 비교해서 어 평창과 어 지역의 한 시를 최종 평가 대성으로 선정을 했고요. 2차부지 선정 위원회 때 과반 이상으로 외부위원을 현장 납사시키고 PT를 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그 PT 발표 2차 선정 결과는 맞는 말씀이고요. 이게 조속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고 당시에는 토지 비용이 저렴하고 어 주변 여권이 연수 시설로 적당하 있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어 제가 본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 한 말씀 더 한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 면접은 [1부 09:26:20–09:26:23]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부 09:26:23–09:26:32]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부 09:26:29–09:26:45] >> 네. 강청 이사장님. 폐암은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암이 폐해만 있는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5년 생률이 81.5%이지만 다르 장기로 전이된 뒤에는 13.9%까지 떨어집니다. [1부 09:26:44–09:26:47] >> 네. [1부 09:26:45–09:27:26] >> 네. 이사장님 그 패하는 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해당하는 대상자가 검진으로 이어지는지 또 세 번째로는 검진 이후에 정밀 검사나 후속 진료가 이루어지는지까지 단계별로 중요할 텐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장님 그 마지막 단계 보시면 지난해 폐암 검진에서 어 폐암 의심이 이제 3,755명 폐암 매우 의심이 2,359명 모두 6,1114명이 나왔는데요.이 가운데 실제 후속 진료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공단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1부 09:27:24–09:27:29] >> 파악했습니다. 요번에 했습니다. [1부 09:27:27–09:27:39]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후속 진료를 받았습니까? 몇 명이? 67%로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9:27:35–09:28:24] >> 어 저는이 후속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저는 저희 의원실로는 보고가 됐었고요. 2024년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건강 폐 검지를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사호 결과 상담률만 32.5%로 5%로 세 명 중 한 명 수준이고 실제 진료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리고이 이제 확인을 하는 것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검진 결과와 건강보험 진료자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안 돼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폐암 의심 판정자 후속 진료 여부를 확인한 다음엔 다시 한나는 사호 관리 체계가 [1부 09:28:23–09:28:25] 없는 거 같습니다. 맞지요? [1부 09:28:24–09:28:27] >> 네. 미비합니다. [1부 09:28:25–09:28:34] >> 네. 화재 경보만 올리고 화재 진압을 하지 않는 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진료 체제 마련하겠습니까? 다시 안내하시는 것 [1부 09:28:33–09:28:35] >> 하겠습니다. [1부 09:28:34–09:29:20] >> 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그 앞단계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2025년에 폐양 검진 대상자가 34만8,여명 되는데 실제 검진받은 사람은 17만8,여명으로 수검률이 51.2%에 2%에 불과하고요.데 수검률도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렇게 국가가 고위원금이라고 골라놓고 약 17만 명이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단은 누가 왜 검진 받지 않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소 저 검진이 이어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오래 들어서 처음 데이터를 냈고요. 앞으로 열심히 추적해서 확 진행하겠습니다. [1부 09:29:17–09:29:46] >> 네. 검진받지 않는 범진 받을 것이 충분한지도 살펴야 됩니다.이 폐양 검진 기간이 굉장히 적고 또 6대 가운데 유일하게 검진 기관 지정이 종합 병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미수검자 확인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다시 안내하는 어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검진 기간이 부족한 지역은 연결한 별도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9:29:45–09:29:49] >> 네. 마련하겠습니다. [1부 09:29:47–09:30:33] >> 네. 또 검진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도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국가 검지는 어 54에서 74세 중에서 30년 흡연력 가진 고의원군만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 최근 뭐 폐암 환자 가운데 아시다시피 전체 환자의 44.1%는 비흡자이고 여성 폐암 환자도 92.3%가 3%가 비흡변자입니다. 이런 것들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또 관련돼서는 이제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AI 연결해서 폐환 고의원 연금 보다 정밀하게 선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질병 검진 특성 반영한 새로운 선별 전략 검토하시겠습니까? [1부 09:30:29–09:30:41] >> 네. 검토하겠습니다. 암관리 중앙 공을 마련하고 있고요. 태양 검증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1부 09:30:40–09:30:44] >> 네. 네. [1부 09:30:41–09:30:49] >> 경과정 관리할 수 있는 측에 이런 종합 계획에 따른 대상 확대 앞서서 마련하시니까 [1부 09:30:48–09:30:52] >> 네. 마련하겠습니다. [1부 09:30:49–09:30:54] >> 이런 것들 저희네 [1부 09:30:52–09:30:56] >> 알겠습니다. [1부 09:30:54–09:31: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실시한 국민 건강보험 공단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심사 평가 원장의 공모 관련 자료 공개, 간병비 급여와 관련 정책 설계, 감병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건강보험 제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원 확대, 불법 개설 기관, 부당 청구 간납사로 인한 재정 누수 및 특별 사법 경찰 관리 도입, 직원의 개인 정보 무단 이탈 유출 출문제,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의 AI 도입 문제 비급의 항목에 대한 관리 개선 [1부 09:31:40–09:32:29] 재난적 어려비 제도 개선 지역 수과의 실효성 확보납 보험료의 철저한 징수 이상 지질 혈정과 국가 건강 금진 장기요 급여 미용 어르신의 돌범 공백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 이용 저조 효과입증 약재의 급여 비용 환수 본인 부담 상한제 황급 지원 사대 대 사회보험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 산정 특례의 사각지도 문제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 문제 관련 정정 절차 개선 의사상자 보험료 환급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분에 대한 위원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한이 있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공단과 건강보험 심사 [1부 09:32:26–09:33:14] 평가원은 오늘 위험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업한 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정책 대한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 지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교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김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남민순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백선위원님, 백종환 위원님, 서유아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다리 의원님, 이소희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이인영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최보원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1부 09:33:12–09:34:00] 그리고 본위원장으로부터 부터 스면 지리스가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 지리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력에 계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 직원들과 수속 전문 위원님들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강청 국민 건강보험 이사 공단 이사장님 홍성근 건강보험 심사 평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한국 보건 산업 지원 등 17개 기관을 [1부 09:33:58–09:34:04]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