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고등법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mogbP6oc9BY · 자막 수집 [1부 00:15:18–00:15:40] 와 우리 법원장님. [1부 00:15:47–00:15:59] >> 안녕하십니까? 장님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1부 00:15:56–00:15:59] >> 네. [1부 00:16:12–00:16:33] >> 네. 있는데 근데 얘 자리가 [1부 00:16:36–00:16:42] >> 지원자의 명령 [1부 00:16:38–00:16:42] >> 나중에서 뒤로 오시게 하면 되죠. [1부 00:16:42–00:16:47] >> 그럼요. 다 채우셔서 지원장님들 다 다른 데어. [1부 00:16:45–00:17:03] >> 네. 네. 네. 그렇게 하는게 좋겠는데. 예. 어, [1부 00:17:00–00:17:51] >> 오늘 다 했으면 몇 분명이요? 예. 의석을 정돈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등고등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1부 00:17:46–00:18:36] 수고해 주신 김대웅 서울등법원장님, 배준현 수원 고등법원장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 법원장님 이원영 가정 서울정 법원장님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님 그리고 정준영 서울 회생 법원장님과 여러 법원장님들 들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 사법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서울 수도권과 강원 지역 법원들은 각기 다른 지역 여건과 사법 수요 속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사건부터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에 [1부 00:18:33–00:19:21]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많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사건의 규모와의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의 주요한 책무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사법 행정과 재판 지원 전반을 세심히 살펴의 눈높이에서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출석한 여러 법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 명심하시고 위원님들 지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동법원 등 [1부 00:19:19–00:20:07]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 기관증이는 김대웅, 서울고동법원장 등 총 65인이 출석하셨습니다. 회의장 공간 등을 고려하여 서울수원 고등법원장 지방 법원장 등 23위은 국정감사장에 출석 해 계시고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사무국장 등 42위는 검사장 박 별도의 장소 국방위 회의실에서 함께 국정 감사를 받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기관 직인 명단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증인들에게 지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실 직원에게 미리 말씀 주시면 해당 [1부 00:20:04–00:20:53] 위원님 지의 시간에 증인이 검사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뒤에 아직 자리가 좀 있으니 밖에 계신 그 기관장들 중에 자리 배치를 좀 다시 해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이니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선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1부 00:20:51–00:21:40]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입니다. 증인을 대표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용 서울동법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1부 00:21:37–00:22:20]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동 [1부 00:22:47–00:23:28]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서울 고등법원, 수원 고등법원, 서울 중앙지법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그 외에 다른 법원의 업무보는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른 법원장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용 서울고동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한 위주로 간략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3:35–00:24:25] >>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보등법원과 관내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사법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애정어린 충고이자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고등법원과 관내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박형준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오민석 서울중앙 지방 법원장입니다. [1부 00:24:25–00:25:12] 이원형 서울 가정법원장입니다. 정선재 서울 행정법원장입니다. 정준영 서울 회생법원장입니다. 고종영 서울동부 지방 법원장입니다. 윤경아 서울남부 지방법원장입니다. 윤상도 서울 북부 지방법원장입니다. 김태업 서울서 서부 지방법원장입니다. 황병원 의정부 지방법원장입니다. 강성수 인천 지방법원장입니다. 김도균 인천 가정법원장입니다. 김재호 춘천 지방법원장입니다. [1부 00:25:13–00:26:01] 이상훈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김미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제2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전보성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그 외 기관직인 관내법원 수석부장 판사들과 관내 지원의 지원장들, 서울고등법원 사무곡장을 비롯한 관내법원 사무곡장들은 회의장박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고등법원 주요 업무 현황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등법원은 신속한 항소신 재판의 구현을 위해 심혈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사 행정재판 분야에서는 [1부 00:25:58–00:26:47] 지난해 항소유서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항소 이후 중심의 심리 모델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 분야에서는 주요 형사 사건을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감정 관리 센터에서는 의료 및 건설 전문가들이 서울 고등법원과 관내법원 재판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중앙지방 법원과 서울 회생법원이 위치한 서울원 종합 청사의 관리와 방어를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청산의 법원들이 각자의 소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청사 관리와 방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고등법원은 신속하고 [1부 00:26:45–00:27:27]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실히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관내 법원별 인발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등 구짖긴 내용은 노트북에 개제된 법원 현황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서울고등법원과 관내법원의 구성원들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저희 스스로 살피지 못한 부분을 알려 주시고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25–00:27: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를 주여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7:43–00:28:33] >>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듣깊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원 고등법원 관내 법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정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수원 지방법원 임상기 법원장입니다. 수원 지방법원 신우정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수원 가정법원회 김희 법원장입니다. [1부 00:28:31–00:29:20] 수원 회생 법원의 이성용 법원장입니다.이 이 외에도 수원 가정법원과 수행 수원 회생법원의 선임부장 판사 및 관내 지원장 사무국장 등 총 11인의 사법행정 담당자가 증언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 고등법원 및 관내법원의 업무 현황에 대하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과 사건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제출된 법원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고등법원은 2019년 3월 개한 일에 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 도입된 민사 [1부 00:29:16–00:30:08] 항소유서 제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 감정 관리 센터의 적극적인 활동과 유관 기관의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판 중심주의의 구현과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영을 위한 관내 양영 실무 토론회 개체 등을 통해서 양영 실무 개선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은 전문 심리위원 제도와 조정 제도, 소송 구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있고 영상재판과 국민 참여 재판의 활성화 및 사법 접근 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해서 장애인과 외국인, 이주민과 노역자 노약자 등 [1부 00:30:05–00:30:53]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등 통합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성원들의 재판 영량 강화를 위해서 각종 연구회와 세미나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을 하여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가정법원은 가사 소년 사건 전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지원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후견 센터를 통한 국선 후견인 제도와 후견인 상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사 사건 당사자를 위한 면접 교섭 센터를 확대 운영을 하여서 하고 있고 심화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갈등의 근원적인 [1부 00:30:50–00:31:38] 해결을 위한 후견 복지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을 위한 후견 후견적 회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폐소전 법관 면담 프로그램과 소년 보호기관 청소년을 위한 직업 체험과 꿈찾기 행사 등도 병행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회생 법원은 2023년에 개원한 도산 관련 전문 법원으로서 최근 도산 사건이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무진 어 실무준칙 개정을 통한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고 있으며 채무자 친화적인 절차 운영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로 처리 [1부 00:31:36–00:32:25] 기관을 대폭 단축 운영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채무자를 위한 신속 면책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회생 파산 상담 센터와 우선 지원 상담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도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수원 고등법원 및 관내 구성원 모두는 항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소중한 말씀을 마음깊이 새기고이를 사법 [1부 00:32:21–00:32:36] 행정과 재판에 반영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 고등법원 및 관내법원의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2:35–00:32:40]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32:36–00:33:20] >> 다음은 오민석 서울중앙 집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현한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옆에서 지원해 주세요. [1부 00:33:24–00:33:26] 아 죄송합니다. [1부 00:33:25–00:33:29] >> 네 [1부 00:33:26–00:34:14] >>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판사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서법부에 대한 관심과 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용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 겸호하게 받아들이고 재판과 사법 행정에 반영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 중앙지방법이 되도록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현황 보고는 주요 업무 현황 가운데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일반 현황과 사건 현황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노트북에 개제된 법원 현황 [1부 00:34:11–00:35:00]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2026년 정기 사무분담에서 민생 전담 재판부를네 개 신설해서 민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 관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된 사무분담 장기화를 통해고 난이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임 민사단독 재판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서 선배 재판장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경력이 짧은 재판장들이 조기의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형사 사건에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형사 중법정을 한계 증설하였고 형사 재판부의 재판 연구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인적 [1부 00:34:57–00:35:46] 물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전기 사무분담으로 장애인 전담 재판부를 형상소부에 확대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이 보장된 재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형사 합의 형사 단독 재판부에 설치하여 운영한 장애인 전담 재판부를 26년에는 형사 항소부에도 확대 설치해서 장애인에 대한 사법 지원이 보장된 재판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머히 수용하고 재판과 사법 [1부 00:35:43–00:35:58] 행정에 반영해서 신뢰받는 서울중앙지방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5:55–00:36:4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주질의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을 합쳐서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업무 현황 보고 책자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많은 일 해 오셨다고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도 어 많은 일들도 있어 왔습니다. 내란도 있었고 내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도 가고 있고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많은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도 잘 내려 주고 계시는 [1부 00:36:42–00:37:33] 상황입니다. 저희 국정 감사에서는이 사법부의 사법 행정과 관련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지의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어 국민들이 빠른 사법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판단으로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기준 판례를 만들므로써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 거기에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좋은 판결 하시기 위해서 속속들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의 상황도 판단하시고 그래서 좋은 어 판단을 내려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가정법원, 회생 [1부 00:37:30–00:38:18] 법원, 특허 법원 등 또 전문적으로 대한민국의 또 다른 변화 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 많이 의견도 전하시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또 함께 입법화할 수 있는 건 입법화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의 목소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적할 부분을 지적해 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정 위원님이 아니 김남 위원님이 오늘 지방 일정으로 어 국민의임의 김민전 의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임 김민전 의원님 치리해 주십시오.네 네. 김전입니다. 어, 먼저 어, [1부 00:38:16–00:38:57] 서울중앙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법회곡제로 지금 수사 대상인 판사분인 734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종결된 것은 507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결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면 판사분들께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전화 뭐 이런 것들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개별 수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법관에게 연락을 주는지는 제가 그건 알지 못하고요. 어 행정적으로 수사위관에서 수사계시 통보를 우리 법원에 해 주고 있습니다. [1부 00:38:54–00:39:11] >> 네. 그러면이 수사 계시 통보가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좀 됩니까? 아 그거 다 그냥 뭐 지나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나요? 아니면이 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위축이 좀 되세요. [1부 00:39:08–00:39:19] >> 아무래도 뭐 고소 고발이 되었다고 하면 어 뭐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0:39:15–00:40:05] >> 네. 아마 특히나 또 정권과 관련된 판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신경이 아마 더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 저는 기본적으로 판사의 양심과 어 법률의 의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이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법 외국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지금 진짜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이 63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어이 영장 신청에 대한 기각이 너무 많은게 아니냐이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어 시작을 합니다. 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서울 동부 지법이었고요. 어 63 선거 직후에 선거 정거 보존을 신청했지만 다 기각이 [1부 00:40:02–00:40:50] 되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이게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요. 송파 선거구의에 성관위원장은 동구 지원의 수석 수석부장 판사이고 영장 판사는 부장판 수석 부장 판사와 부장 판사인데 이런 관계에서 영장이 잘 나올까? 혹시나 그런 관계 때문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아, 이런 의심들을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 중앙지법에서는 어, 26년 7월 말에 합수부가 신청한 선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압수 수색 영장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정관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보통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1부 00:40:47–00:41:38] 드리겠고요. 어 그다음에 7월에서 8월 그 사이에서도 어 또 성관이 실무진 메신저 그 당시는 이미에 투표 유과 상당한 조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성관위 직원들의 메신저 어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에이 특검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신청한 어 압수수 수색 영장 뭐 구속 영장 이런 거 아니고 압수 수색 영장입니다. 특히 전직 고의법관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선관이 위원장들이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 압수수 영장도 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성관인 그 성관위의 선거 [1부 00:41:34–00:42:21] 용품 업체에 관계자에 대한 통신 통신 영장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이 성관이 관련된 수사가 아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법원이 너무나 성관위를 어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냐 아 기본적으로 앞수 있게 영단 같은 것도 잘 안 내주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이 성관 위원장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이 이 법원이에 법원이 선관위 판사들이에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선관위원을 겸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한 이해 충돌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부 00:42:21–00:42:52] 그 영영장 담당 판사들은 그 사건 기록에 의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어 법리를 적용해서 어 수 어 범죄 혐의에 소명이 있는지 그리고 수 압수 수색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원장이나 같은 법원에 있는 법원장이나 수석부장 판사가 선관위 위원인지네 [1부 00:42:48–00:43:35] >> 좋습니다. 뭐 영장 판사분들이 한 건 한 건 다 열심히 보시고 판단하리라 생각은 합니다만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차라리 남미일부 국가처럼 법원이 아예 선거 관리를 다 하시든지 정말 투표 관리부터 전부 다 하시든지 아니면 법원은 개입을 하지 마시든지 법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법관들이지 대부분 모르잖아요. 근데 위원장만 하시다가 결국 성관위에 문제가 있으면 소위 얼굴 마담이 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이제 성관위원장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1부 00:43:35–00:44:00] 지금 현재 공직 어 성관위법에 법관이 위원으로 선출되도록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법관이 비상임으로 어 선거 관리 위원회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어 여러 의견이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에서 어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 [1부 00:43:58–00:44:46] >> 사실 성관위법에 법관위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법 조직법에 겸직이 안 되는 대상에서 성관위가 빠져 있을 뿐입니다. 이걸 꼭 복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고 이것이 잘 되고 있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거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선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 정말 굉장히 많은 이상한 투표 용지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분노했고 145개 정도가 재건표를 신청했지만 다섯 개 정도만 됐고요. 그 재건표에서도 이상투 표지가 굉장히 많았지만 어 대법원에서는 신청한 사람들이 설명해 봐라, 입증해라 [1부 00:44:45–00:45:34] 이러면서 신청한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나갔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 그 이상 투표 용지라도 법원이 이건 연구이 좀 보존하고 언젠가 다시 조사하자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텐데 다 소각되고 아무도 없습니다. 조사도 할 수 없어요. 영상들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이 선거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됩니다. 22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소위 소프리 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속 그렇게 되면 선과 주는 자 없을 수가 없고요. 그 무리지 않을 때 그 낮춘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니다. 그런 면에서 법원이 너무 먼저 나서서 [1부 00:45:30–00:45:42] 이게서 관리 법원의 위상이 나라지는 거 신뢰가 위협하는거 이런 의사 반계처럼 얘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1부 00:45:43–00:46: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민석 법원장님께서 서울 전체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세요? 서울 특별시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직에 있다가 지금은 사임에서 현재는 위원장이 아닙니다. [1부 00:46:00–00:46:05] >> 그러니까 6억 63 지방 선거할 때 선거 관리 위원장님이셨네요. [1부 00:46:04–00:46: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6:05–00:46:42] >> 예. 그러니까 약간 한계는 있는 거 같아요. 법원장 하시면서 선거 관리 위원장을 하시는 위상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어 그래도 특검을 하는데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문제 제기되고 있으니 어 통신 영장이 기각되는 예는 사실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는데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김민정 의원님 지의 맞춰서 다시 돌아보고 좀 철저하게 스스로에게 대응하는게 더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46:41–00:46:45] >> 네. 알겠습니다. [1부 00:46:42–00:46:49] >>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46:47–00:47:04] >> 네. 김대웅 고등법원장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 자, 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장으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부 00:47:02–00:47:31] >> 법원은 법원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신뢰도가 이렇게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법부를 신뢰해야지 법원에 대한 판결 역시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최근 대법관 제재청 거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대법관 경려금까지 어 사법부를 둘러싸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 법원장님으로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뭐 논란 [1부 00:47:30–00:47:33] >>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부 00:47:31–00:47:38] >> 네. 저도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0:47:36–00:47:42] >> 다만 뭐 구체적인 뭐 답변은 제가 여기서 하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1부 00:47:40–00:47:57] >> 네. 알겠습니다. 자, 작년에이 자리에서 대법관 증언이 필요한 거 같다라는 견해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법원의 과도한 재판 부담을 해소해서 국민들께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신 거죠. [1부 00:47:55–00:48:00] >> 그렇습니다. [1부 00:47:57–00:48:28] >> 네. 그런데 그 대법 이런 증 증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있는 기존 대법관에 대한 지금 임명 제청도 수백일째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그 재정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1부 00:48:26–00:48:34] >> 네. 네. 네.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공백이 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보는 것이겠죠. [1부 00:48:33–00:48:36] >>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48:34–00:48:46] >> 네. 고등보원장님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이가 추천한 판사 중에 한 분 김민기 판사. 지금 서울등법원에 근무하고 있죠. [1부 00:48:45–00:48:48]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8:46–00:49:04] >> 어떻습니까? 대법관 될 만한 충분한 자지를 갖췄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개개인의 평가하는 건 뭐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다만 이제 후보자 추천위원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0:49:03–00:49:29] >>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요론 조사 관련해서 지리드리겠습니다. 자, 오세우는 일심에서 서울 중앙지법에서 법원에서 일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내란수 윤성열은 일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지난 7월 7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서 윤성열에 대한 그 명태군 사건이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49:28–00:49:31] >> 예. [1부 00:49:29–00:50:00] >> 네. 자,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형 요론 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라는 구조가 같습니다. 다른 점은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이 냈느냐 오세운권 그리고 명태균측이 떠났느냐 윤성열권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 일신 법원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하는게 이게 법원에 대한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부 00:49:58–00:50:08] >> 아마도 뭐 신급 제도상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0:06–00:50:54] >> 자, 정치자금법 제3조 제2는 제3자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를 기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제3자가 돈을 내면 오세운권이죠. 김한정 씨가 대신 요론 조사비를 내면 유죄고 명태균 본인이 무상으로 해주면 무죄고 지금 고등법원의 그 윤성열에 대한 판결의 핵심이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런 조사가 한번 돌리는데 550만 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요런 조사가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550만 원짜리 요런 조사가 17엔가 이루어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1부 00:50:51–00:51:40] 없었다라고 서울 고등법에서 판결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항소하더라도 아 상고하더라도 대법원 지금 조위대 대법 대법관 대법원장 체제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국민들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도 문제가 되는게 오세원에 대한 재판부가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같은 재판부입니다.이 굳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급 제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판단이 이루어져야지이 윤성열에 대한 [1부 00:51:38–00:51:57] 무죄를 판단한 재판부에 오세권이 배당돼서 지금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들이 정말 이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배당은 뭐 무자기 배당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특정 재판부의 특정 사건은 [1부 00:51:56–00:51:59] >> 관련 사건 배당 하신 거 아니에요? [1부 00:51:57–00:52:01]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1부 00:51:59–00:52:06] >> 그럼 공교롭게도 형사 7부에 우연하게 배당됐다라고 무작기로 배당을 했는데 [1부 00:52:03–00:52: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2:06–00:52:13] >>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를 한번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이 배당했다라는 좀 근거 자료 [1부 00:52:12–00:52:15] >>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52:13–00:52:23] >>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1부 00:52:20–00:52:26] >>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금 민사 소송 담당하고 있죠? [1부 00:52:25–00:52:28] >> 예. [1부 00:52:26–00:52:29] >>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1부 00:52:28–00:52:31] >> 구체적인 내용은 [1부 00:52:29–00:52:37] >> 소송 수행 전당 팀이 서울 고등법원 소속 아닙니까?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십니까? [1부 00:52:35–00:52:38] >> 잘 모르세요? [1부 00:52:37–00:52:40] >> 사건 진행 내용은 잘 아 [1부 00:52:38–00:52:48] >> 몇 명이 그 처벌받았는지 아세요? 130명 처벌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 몇 명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부 00:52:47–00:52:50] >>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알지 [1부 00:52:48–00:53:35] >> 아니 법원에 침탈리 당하고 사법부가 지금 왜 법치주의가 파괴된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고등법원장님이 챙겨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30명 유지 확정됐는데 다섯 명에 대해서만 손해 배상 소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어차피 나라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별로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왜 왠지 대답을 해 보세요. 왜 125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세요. 자, 다음 PPT. 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51명의 법원 직원들이 법원 구성원들이 심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0:53:33–00:54:15] >> 예.이 이 PPT 보고 대답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데 법원에서 지금 폭도들에게 손해 배상 소송은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진행하지 않고 있냐 답변을 무 질문을 했더니 인적 피해의 경우 늘적 손해 달리 국가가 이걸 직접적인 소해라고 보기 어렵고 피 법관 직원이 소재기를 희망할 경우 적극 졸업할 개인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심리 치료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손해상부터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4:12–00:54:15]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0:54:16–00:54:24] >> 네. 그 배치표 이렇게 재판부 배치표 있죠? [1부 00:54:23–00:54:26] >> 예. 사무 분담표가 있습니다. [1부 00:54:24–00:54:32] >> 예. 사무 분단표 제출해 주시고요. 금방 말씀처럼 무작기 배당의 근거 또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0:54:31–00:54:35] >> 예. 알겠습니다. [1부 00:54:32–00:54:40] >> 예. 다음은 국민의임의 김태교 의원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0:54:38–00:54:53] >> 예. 김대우 원장님 그 기추정은 속행 아주 쉬운 걸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길추정은 속행입니까? 종결입니까? [1부 00:54:51–00:54:57] >> 변론이 속행 중인 것입니까? 변론이 종결된 겁니까? 물론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1부 00:54:55–00:55:06] >> 아니죠. 속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재판 중지 제도가 있습니까? 정지 선언 제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1부 00:55:05–00:55:09] >> 이제 말씀하시는 [1부 00:55:06–00:55:15] >> 자 중간 판결 이런 거 말고요. 재판 중지 선언 아니면 중지 결정 이런게 있습니까? [1부 00:55:13–00:55:18] >> 뭐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1부 00:55:15–00:56:04] >> 없죠. 예 그러면은 지금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지금 서울고등 7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석법 위반 파기 환송 사건이 정지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는 기 추정제도 기 추정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중지 제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그냥기만 추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별로는 계속되고 있는데 길이 지정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에에 중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1부 00:56:01–00:56:26] 자칫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소송 지원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알기로 이제 헌법 83조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6:24–00:57:14] >>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84조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해석상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걸 해석상 84주에 따라서 84주의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러면 기 속기를 추정해 놓을게 아니고 아예 그 84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중지 선언을 하시든지 근데 헌법 84조가 그 중지선언 할 만한 근거가 안 되니까 편법으로 편법으로기를 를 속행되고 있는데 기 지정만 안 하고 있는 편법을 그래서 사실상 중지되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법에서 누가 이렇게 하라라고 법관에게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상 그렇게 편법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1부 00:57:11–00:57:56] 명확하게 해석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냥 84조가 그러니. 근데 84조도 따지고 보면요. 어떠냐면은 소초의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소추의 주체는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판의 주체는 판사 아니겠습니까? 헌법 84조는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소추 주체인 검사에게 명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 있는데 검사 친구하고 판사 친구가 있는데 헌법 선생님이 너 이거 하지 마 이러니까 옆에서 눈치 보고 있던 판사 친구가 자기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도 하지 말까요. [1부 00:57:58–00:58:46] 눈치 보면서 비겁하게 그리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행정 처장님한테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행정 처장님 입장에서는 개별 재판부의 소송 지권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그 소송 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행사 안 할 이유도 없고 행사 안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훗날 훗날 소송 지위권을 남용했다거나 아니면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사 처벌이 그때 진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법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부 00:58:50–00:59:00] 그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장 자동 발급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부 00:58:58–00:59:47] >> 아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횡행했습니다. SNS상이나 일반 시민들 입속에서. 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영장이 무지막지하게 잘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동 발극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민준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선관위 특이와 관련해서 압수생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떠하냐면요. 합수본에서 다섯 군데서 투표 조작이 나왔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5곳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들 선관위 위원장을 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초 자치 단체 선관위 위원장을 해 봤습니다. 저는 선관위 위원장을 하면서도 저거 기입할 때 아 사실은 [1부 00:59:45–01:00:35] 성관위 위원장이 막 바구니로 이렇게 막 효가 들어오고 수치를 적은 종이 쪽지 들어오니까 그거 챙기기도 바쁘거든요. 저 수치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그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투표 조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아까 김민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심하기 좋습니다. 선거한 위원장이 법관이니까 그걸 영장을 발부를 안 하면은 한 통속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그리 안 봅니다. 저 역시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법원이 좀 더 [1부 01:00:32–01:01:21]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그리고 개별 판사들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원장님께서 관여 하시겠습니까? 이건 중앙부 원장님한테 오히려 줘보는게 맞겠습니다. 맞겠는데 맞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러한 공감대라도 만들어 주시는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선거입니다. 학생장 선거도 다 선거로 다 합니다. 그기 때문에 공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절차에 대한 민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들이 올공에 나갔던 겁니다. 좌파들이 그걸 프레임을 세워 가지고 마치 무슨 뭐 대단한 거구 단체 무슨 이런 것로 프레임을 세우고 있지만은 [1부 01:01:18–01:02:02]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 아니면 그 단체들을 오히려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특히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겁니다. 훼손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그 부분을 주의 환기를 좀 시키는게 맞지 않겠냐. 물론 판단은 개별 판단 그렇지만 불라의 공간대는 아 원장님께서도 나서 본 적도 나서 또 다른가 보장이 다 공장이 나와 있으니까 계기를 방시키는 것이 하지 않다는 생각 그래서 말씀드 [1부 01:02:07–01:02: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위원님 [1부 01:02:11–01:02:14] >> 지리해 주세요. [1부 01:02:15–01:02:20] >> 지리해 되죠. 답변. [1부 01:02:17–01:02:20] >> 예. 지리하십시오. [1부 01:02:21–01:02:23] >> 네. 우리 오민석 중앙법원장님. [1부 01:02:23–01:02:26] >> 네. [1부 01:02:23–01:02:28] >> 작년에이어서 올해 또이 자리에서 국감해서 뵙게 되네요. [1부 01:02:28–01:02:30] >> 예. [1부 01:02:28–01:02:46] >> 네. 우리 범원장님이 2022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대법원 선임 재판 연구으로 계셨고 24년 6월부터 25년 1월까지 그니까 작년 1월까지는 수석 재판 연구으로 근무하셨죠. [1부 01:02:45–01:02:4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2:46–01:02:56] >> 예. 그때 경력금 받으셨습니까? 빨리 답변하십시오. [1부 01:02:54–01:02:58] >> 경력금을 한 한 차례 받았던 거로 기억합니다. [1부 01:02:57–01:03:04] >> 한 받았 네. 누구한테 받았어요? 대법관에게 받았어요? 아니면 법원행정 처장에게 받았나요? [1부 01:03:05–01:03:06] >> 제가 [1부 01:03:06–01:03:08] >> 그건 잘 기억 [1부 01:03:06–01:03:10] >> 분이 주신 건지는 지금 정확히 잘 [1부 01:03:08–01:03:14] >> 예. 대법원장님이 직접 주시던가 그러진 않았나요? [1부 01:03:12–01:03:16] >> 재무 재무실 직원이 [1부 01:03:14–01:03:19] >> 재무실 직원이 현금으로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1:03:17–01:03:26] >> 네. 금액은 뭐 지금 말씀할 수 있을까요? 경력금 어느 정도 수년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1부 01:03:24–01:03:30] >> 100만 원 넘어요. 지금 대관들은 100만 원 정도씩 받으실만 정도 [1부 01:03:29–01:03:36] >> 100만 원 정도 받았어. 한 번 정도. 그럼 수석대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선임 재판 연구관일 때 받으신 거예요? [1부 01:03:35–01:03:38] >> 선임 때도 받았고 수석 때도 받았어. [1부 01:03:36–01:03:40] >> 한 번 받으셨다면서요? 한 번씩. [1부 01:03:38–01:03:41] >> 아. 예. 1년에 한 번 받았. [1부 01:03:40–01:03:43] >> 1년에 한 번. [1부 01:03:41–01:03:44] >> 예. [1부 01:03:43–01:03:46] >> 네. [1부 01:03:44–01:03:48] >> 손님 때는 한 번은 받고 한 번은 안 받았던 거 같습니다. [1부 01:03:47–01:03:51] >>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총 두 번 정도 받으셨네요. [1부 01:03:49–01:04:37] >> 예예. 자, 다음 페이지 PPT 한번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요. 대법관들 경력금지 내역을 저희가 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월별 뭐 200에서 300 정도씩 계속 받고 계세요. 월평균 지급액 보면 오른쪽에 메뉴엔 313만 원, 그 밑에는 236만 원, 229만 원 등등등 이렇게 200만 원은 대부분 다 넘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이 경력은 누구한테 왜 왜 지급하냐? 이렇게 정규적을 왜 지급하냐라고 물었더니 법원행정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게 대법관한테 다 가는게 아니고 대법관들이 소부 기이나 전업 합의체기에 수고한 재판 연구들에게 지급한다. [1부 01:04:34–01:05:23]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드려 봤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냥 대법관내에게 다 지급됐었던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법원장님의 평가를 제가 여주는 건 아니고 그냥 팩트만 체크하는 겁니다. 보니까 우리 법원장님이 사실은 대법관에서 법원에서 재판 연구관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딱 두 번 곧 100만 원씩 두 번 정도 받으신 것으로 봐서는 지금이 기후종 법원행 정처 차장의 답변이 잘못된 것 혹은 허위였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 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국선 변호사들 보수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1부 01:05:22–01:05:25] 계십니까? [1부 01:05:23–01:05:26] >> 지급이 좀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1:05:25–01:05:31] >>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1부 01:05:28–01:05:34] >> 지금 한 그도 [1부 01:05:31–01:05:37] >> 기 반기분 정도가 좀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1부 01:05:35–01:05:42] >> 그게 그럼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죠? 보도상으로 한 300억 정도 얘기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1부 01:05:41–01:05:45] >> 아, 전국어요. [1부 01:05:42–01:05:48] >> 예. 예. 그 서울 중앙 법원도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1부 01:05:47–01:05:52] >> 예. 예. 지연되고 있습니다. [1부 01:05:48–01:06:38] >>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국선 변호를 하는 것들은 진짜로 힘 없는 분들, 서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국선 변호사들이 국선 변호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빨리빨리 보수가 지급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 보수는 나물라 하고 오히려 이렇게 경려금을 대법관들이 월급처럼 계속 받아가는 것. 물론 열심히 하셨으면 경력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서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원의 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답변하실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지정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번에 [1부 01:06:35–01:06:48] 요거 하나 또 우리 중앙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내란 일심 판결문에 대해서 어 비실명화 해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1부 01:06:47–01:06:49] >> 그랬죠. [1부 01:06:48–01:06:51]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6:49–01:06:59]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 공개를 해라. 라고 어 시민 단체에서 재판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1:06:58–01:07:0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06:59–01:07:07] >> 예. 서울 행정법원에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우리 행정법원장님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1부 01:07:06–01:07:09] >> 네. [1부 01:07:07–01:07:13] >> 그 저 행 형사소송법이 [1부 01:07:12–01:07:15] >> 그네 [1부 01:07:13–01:07:22] >> 비실명 공개 거부를 할 근거 규정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판단 뭔거 승서 판결를 했습니다. [1부 01:07:19–01:07:38] >> 그렇죠. 어, 사실상 이제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누가 했습니까? 서울중앙법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1부 01:07:34–01:07:42] >> 그 최종적으로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법 결정을 하는 거로 제가 [1부 01:07:40–01:07:48] >> 하지만 내부 의사 결정은 우리 법원장님이 하셨죠. [1부 01:07:45–01:07:52] >> 예. 의견을 와서 저희가 의견을 항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1부 01:07:50–01:07:53] >> 아니 우리 범원장님은 항소 의견 냈습니까? [1부 01:07:52–01:07:55]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1:07:53–01:07:58] >> 왜 항소합니까? 아, [1부 01:07:55–01:08:44] >> 신속하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내란 사건이고 전국민이 내란 현장을 TV를 다 봤어요. 전 세계가 생중계를 봤어요. 그리고 내란 재판은 재판 중계를 해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정부군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리된 판결문을 좀 보고 싶다는데 그 판결문은 비실명화를 해 가지고 20문 그림 찾기를 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런데 법원에 재판을 해서 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했으면 거기서 그쳐야지 이걸 또 항소를 하면 어떡합니까?이 국민 눈높에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자, 서울 고등법원장님 우리 한번 볼까요? 대법원장께서 얼마 전에 업무 추진이 관련해서 이렇게 [1부 01:08:42–01:08:51] 얘기했습니다. 어 몸 구성원들이 못 먹어 보던 음식 이런 걸 먹는게 소망이다.이 얘기 들으셨죠? [1부 01:08:51–01:09:26] >> 예. 어땠습니까? 뭐 좋았을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법원 내부의 반응 한번 볼까요? 일선 현장에서 운영비 부족해서 회식도 제대로 못 한다. 맥신 커피와 카노도 제대 공급 못 할 때가 많다. 참담하다라는 이런 평가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법원장님께서 이런 평가가 있나 보다 하실게 아니라 지금 법원 고등법원의 재판 연구원들 예 야근할 때 식비가 중단됐어요. 10월 달부터 중단한다는 [1부 01:09:23–01:09:46] >> 예 그렇습니다. 말씀 정상합니까? 지금 이제 정해진 예산이 다 소진돼서 그 특급 매식비를 10월 말일로 일단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서 추가 예산이 확보돼서 그 연내 계속해서 특급 매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결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1:09:44–01:10:27] >> 결론적으로 잘하셨는데 국민들이 보실 때 그리고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볼 때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소위 말에 호위식 하는데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법원의 공무원들은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이거 얼마나 비교가 되는 현실입니까? 그런데 답변을 못 먹어 본 거 먹어 본게 소망이다 이러니 내부에서 울 끓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법원장님들은 인정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원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이런 상담함을 느끼고 있어요. 좀 그거는 가서 많이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10:24–01:10:29]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1:10:27–01:11: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까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계시던 수석 부장판사 지원장님들께서 어 뒤에 자리가 좀 있어서 저희가 25분이 추가로 감사장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법원 사무국장 17인 분은 또 장소가 비좁아서 국방위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 층인들께 지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또 미리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 판사님 예. [1부 01:11:11–01:12:02] >> 예. 한번 인사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강우천 수석부상 판사님 예 밖에 계시다가 들어오시게 됐습니다. 서울회생 법원회 양민호 수석부장 판사님. 예. 서울동부 지방 법원회 민서영 수석부장 판사님. 네. 그리고 서울남부 지방원의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님. 예. 그리고 서울북부 지방 법원의 이창렬 수석부장 판사님. 예. 그리고 서울서 서부 지방법원의 신명희 수석 부장판사님. 예. 그리고 의정부 지방 법원의 김경수. 수석부장 판사님. 예. 그리고 인천 지방법원의 김성원 [1부 01:11:58–01:12:51] 수석 부장판사님. 예. 인천 가정법원의 심재완 차석 부장판사님. 네. 수원 가정법원의 이지현 선임 부장판사님. 예. 그리고 수원 회생법원의 이현호 선임 부장판사님 예. 춘천 지방 법원의 김병철 수석 부장판사님. 네. 고향지원 지원장 강부영 고향 지원장님네 그리고 오원찬 남양주 지원장님네 김정곤 부천 지원장님 예 그리고 이종 이중민 성남지원장님네 장진영 여주원장님 예 고은설 평택 지원장님 [1부 01:12:48–01:13:36] 그리고 황순현 안산지원장님 예 현 현 현의선 안양 지원장님 예 오권철 강릉 지원장님 예 이승원 원주 지원장님 김종헌 속초 지원장님 예 성화경 영월 지원장님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영월에서 뭐 저 멀리서 오셨는데 저희 얼굴도 못 보고 가실 뻔 했습니다. 오늘이 자리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계시는 국감장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으니이 자리에 오시는게 맞다 해서 좀 좁지만 오시게 했습니다. 예. 의원님들 지의하실 때 [1부 01:13:33–01:13:59] 필요하시면 어 오늘 오셨으니 현장 지리하시고 또 사무국장님들 지리가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 주시면 저희가 어 말씀 와서 답변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 부르셨죠? 예.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13:55–01:14:04] >> 네. 오민석 중앙법원장님 그 올공 시위가 뭔지 아시나요? [1부 01:14:02–01:14:08] >> 예. 올림픽 공원에서 선거 관련해서 시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4:05–01:14:12] >> 며칠째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1부 01:14:09–01:14:15] >> 예. 예. 날짜 수까지는 제가 [1부 01:14:12–01:14:21] >> 133일 됐습니다. 133일 됐는데요. 직전에 서울관위원장 하셨죠? [1부 01:14:20–01:14:24] >> 예, 맞습니다. [1부 01:14:21–01:14:27] >> 6월 5일 날 사태하셨습니까? 그 무렵인 거 같습니다. [1부 01:14:26–01:14:30] >> 직후에 그니까 지선 직후에 사퇴하셨는데요. 맞습니까? [1부 01:14:29–01:14:34] >> 예. [1부 01:14:30–01:14:41] >> 그 후에이 올공 시위에서도 지금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그 관련해 가지고 국정 조사가 있었거든요. [1부 01:14:41–01:14:43] >> 예. [1부 01:14:41–01:14:46] >> 2월 23일 날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는데요. [1부 01:14:45–01:14:49] >> 네. [1부 01:14:46–01:14:58] >> 그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사전에 연락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1부 01:14:57–01:15:01] >> 네. [1부 01:14:58–01:15:16] >> 그때 사감은 내시고 그냥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추석하지 않은 건 잘못 아닙니까? 국정조사 증인이었는데. 아 [1부 01:15:11–01:15:19] >> 미리 통지를 못 받았고 그날 오전에 그 그 전날 [1부 01:15:17–01:15:26] >> 전혀 못 받으셨습니까? 그 전날 전날 통지를 받은 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정확히 [1부 01:15:24–01:16:13] >> 네. 그래서 출석하지 않으신 건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관이 특검이 조사 중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당시에 이제 재작년 제가 대법원 국감에서도 지적한게 있는데 한 4,400만 원 정도의 각종 수당이 붙는 선관 위원장 지금 법관과의 겸직 문제가 이제 다시 붉어져 가지고 어 최근에 선관이 특검이 중앙 선관위원장이 매달 290만 원씩 꼬박꼬박 타가던 활동이 지금 내역 상 문서 위조 정향이 발견이 되어서 합수영을 청구했는데 그적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겸직하는 성관위원장들이 줄줄이 이제 형사 책임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영장이 지금 [1부 01:16:11–01:17:00]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되고 있는이 상황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관위원장을 지금 내려놓긴 하셨지만 투표영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지금 올공 시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33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구실 선거 관리 참정권 훼손 어 이게 지금 윤어개인의 정치 무대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구 유튜브의 장사판으로 지금 바뀐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투표영지 부족 사태 그다음에 투표 시간 연장 이것은 그 유사일의 최초의 그 그 굉장히 헌정 어 질서가 물란해진 그 문제적인 상황이었던 거 같거든요. 성관 위원장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부 01:16:57–01:17:46] 공공 시설물인 올림픽 공원 핸 핸드볼 경기장이 봉쇄되면서 세계 대회와 아시안 게임에 나사는 선수들이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출국을 했고요. 시설물 파손행맛 지금 4, 4억 2,800만 원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가 15건이 세계적인 행사가 취소가 됐고요. 지난 달에는 국민의임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나 거기가 가지고 국도 쳐주고 막 이래서 올공시위에 슈퍼챗이 하루에 2천만 원이 지금 벌어들이는 지금 유튜버들의 장사 장으로 지금 변질이 되었습니다.이 공권역 낭비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화면 좀 올려 주시면 지금 경찰동대 633개 부대가 지금 투입되어 있고 [1부 01:17:44–01:18:34] 각종 수당으로 32억 원이 주치료되어 있고 1평균 2,750만 원의 혈세가 지출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시 그이 오민석 중앙법원장님께서 선관위원장으로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이 자리에서라도 국정 조사에 안 나가셨기 때문에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조사 첫날 처음 시작할 때만 제가 나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어 [1부 01:18:32–01:19:15] 여러 가지 문제가 약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송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이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이 수사중인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서 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피고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식구 감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압수액 영장과 관련해서는 영장 전담 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뭐 그 제가 거기에 뭐 관여를 한다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1부 01:19:11–01:19:56] >> 네. 그 김대응고 서울고등 법원장님 그 내란 재판 관련해서 좀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그 윤성열 내란수의 재판이 지금 항소심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어제 보도를 보니까 올 연내에는 선고가 가능하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그것은 뭐 어떻게 되게 확인을 해 줄 수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언론 언 언론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지금 뭐 재판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장이라도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할 수는 없는데 아마 그 뭐 재판에 참여했던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19:53–01:20:41] >> 그 화면 좀 올려 주시면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여덟 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내란수계 사건은 특수본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633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들은 특검에서 기소한 것들 평양 무인기라든가 아니면은 내란 주요무 종사 박성대 사건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사건들은 대부분 63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항소심에서 서울고법보법에서이 3개월 원칙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할 사항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법은 지켜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란수계 재판 [1부 01:20:39–01:21:15] 관련해서는 지금 8개월째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준비기만 해도 67일 정도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공지 선거법 위반 사건도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선거일이 연기되기도 하고 국민들은이 윤성열 내란수계에 대해서 재판이 지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이 부분에 법원장님께서 국민들의 부을 좀 잠시만 보원장님께서 어 이판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해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21:13–01:21:18] >>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1부 01:21:18–01:21: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 교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김대용 서울고등법원장님. [1부 01:21:28–01:21:30] >> 예. [1부 01:21:28–01:21:48] >> 첫 질문으로 또 이런 질문해서 죄송한데 매번 같은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갖고 오늘도 야당 의원님이 반복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재판되어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걸 담당재판부의 직무유기 소송 지위권 남영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21:47–01:21:53] >> 뭐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1:50–01:22:15] >> 네. 뭐 아마 5년 내내 주장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도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제 84조에 따라서 담당 재판부가 내란 외한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공익을 위해서 기소하지 말고 또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거라고 보고 계시지요? [1부 01:22:14–01:22:17]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2:15–01:22:33] >> 네. 그런데 9월 28일 날 얼마 전에이 서울고법, 중앙지법, 수원지법 다섯 분의 재판장들에 대해서 직권 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이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사 가치가 있는 건입니까? 무혐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1:22:32–01:22:40] >> 그렇쎄 뭐 제 생각에는 그게 뭐 범죄로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1부 01:22:37–01:22:53] >> 네. 어, 재판부가 중지 선언을 하지 않고 기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입니까? 아마도 뭐 현행 제도하에 있는 그 방식을 화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22:51–01:23:00] >> 네.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길추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22:59–01:23:02] >>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1:23:00–01:23:21] >> 네. 야당 정치인들이 계속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 제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지위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재판에는 뭐 법원작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해서 [1부 01:23:19–01:23:24] >> 그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23:22–01:23:45] >> 네. 뭐 계속 이런 주장이 나올 텐데요. 국민들이 재판부에 원하는 거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어 국민들의 재판 신속하게 잘 진행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중앙지법 전보송 형사수석 부장 판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1부 01:23:44–01:23:50] >> 죄송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1:23:47–01:23:53] >> 거기에 마이크가 있나요? [1부 01:23:50–01:23:53] >> 마이크 갖다 드리시죠. [1부 01:23:53–01:23:54] >> 아, [1부 01:23:53–01:23:57] >> 네. 형 수석부장입니다. [1부 01:23:54–01:24:13] >> 네. 수석부장님 그 재택 영장에 대해서 2026년 8월 13일 영장 전당 및 당직법관 전체에게 영장을 집에서 전자 결제 방식으로 서명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취주로 공지문을 보내신 적 있으시죠? [1부 01:24:12–01:24:16] >> 네, 있습니다. [1부 01:24:13–01:24:29] >> 네. 공지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어 행정차에서 수석부장 커뮤니티를 통해서 요런 내용을 좀 자재해 달라고 공지가 있어서 그 내용을 받아서 메일을 돌리게 됐습니다. [1부 01:24:27–01:24:34] >> 근데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까? 뭐 비밀스러운 내용이 들어 있나요? [1부 01:24:32–01:24:36] >> 그건 아니지만 [1부 01:24:34–01:24:49] >> 네. 안 주시고 계시는데 한번 왜 제가 궁금한 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재하라고 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건데요. 자료가 없으니까 여쭤 볼게요. 수석부장께서 보시기에는 왜 자재해야 되는 일입니까? [1부 01:24:47–01:24:55] >> 관련 규정에 법원에서 당지 건물을 처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1부 01:24:52–01:25:09] >> 네.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퇴근한 이후에 저녁이나 주말에서 어 당직 법관으로 당직 영장 담당으로 처리하는 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1부 01:25:07–01:25:27] >> 저희 법원에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원 저희 법원에도 공지하게 되었. 그러면 실제로 담당 법관들이 그렇게 집에서 영장 발부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까? [1부 01:25:25–01:25:29] >> 그런 자료는 있지는 않습니다. [1부 01:25:27–01:25:31] >> 확인할 수 있습니까? [1부 01:25:29–01:25:43] >> 없다고 하셨는데 없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은 저희 담당 직원 영장을 담당한 직원을 통해서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부 01:25:41–01:25:45] >> 그런데 사례가 전혀 없습니까? [1부 01:25:43–01:25:46] >> 저 제가 파악한 바는 없었습니다. [1부 01:25:45–01:26:20] >>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서울고등법원장님. 네. 지금 이렇게 중앙지법에서 자재하라는 공지문을 보낸 거는 사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법원행정 처장님도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문재식에 공감을 하셨거든요. 담당 판사들이 집에서이 가상 업무형 가상 PC를 통해서 실제로 소송 기록들을 보고 계시죠. 한결문도 집에서 작성하시고 주말에 [1부 01:26:17–01:26:37] >> 예 그 일과 후에 그 야근하는 것을 이제 집에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택 집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금지 시스템상 금지가 됩니까? 그 질문하시는 건 혹시 그냥 임의로 하는 경우에 [1부 01:26:34–01:26:51] >> 예. 왜냐면 법적으로도 지금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각자가 만약 하게 되면 뭐 당장 막을 수 있는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거든. [1부 01:26:47–01:27:15] >> 그렇죠. 그러면 왜 영장 발부를 재택에서 해야 될 정도로 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뭐 제가 잘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영장 발보 하나 하려고 주말 당직 판사가 법원까지 오는게 부적절해서 그런 건가요? 아 그 뭐 수석장도 답변했지만 영정무는 기본적으로 법원 사무실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을 [1부 01:27:13–01:27:30] >>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사례가 있다고 소송 영장을 청구할 때 모든 기록이 다 전자화 돼 있습니까? 저도 지금 영장을 해봐. [1부 01:27:27–01:27:39] >> 검찰청 지금은 공소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기록들이 하드 카피로 오는게 전혀 없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사실 영적을 하지 않고 있. [1부 01:27:37–01:28:06] >> 하드카비 오는게 아직도 있습니다. 형사소 전자화를 하고 있지만 전자화되지 않은 문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판사들이 집에서 영장 발부를하게 되면 하드카피 서류는 안 보고 영장 청구소만 보고 영장 발부를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구속 영장 청구가 됐을 때 무조건 피의자 신문을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8:04–01:28:13] >> 예외로 할 수 있는게 당사자가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면 안 할 수도 있게 돼 있죠. 예. [1부 01:28:10–01:28:32] >>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거부할지라도 검사를 통해서 영장 발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영장 발부가 가능하면 판사들 입장에선 꼭 해야 되는 거 아닌데 아 그냥 구성 영장도 집에서 발부하지 이런 걸 막을 유인이 없습니다. [1부 01:28:30–01:28:40] >> 하여튼 집에서 영장 발 그 구속 영장의 경우에 특히 뭐 형사 관련한 영장 관련해서 집에서 업무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1부 01:28:38–01:28:41] >> 다른 영장은 그러면 괜찮습니까? [1부 01:28:40–01:29:10] >> 아니 그니까 모든 영장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적절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수석부장께서 공지문 보내고 저희한테 확인도 안 해 주는 그런 공지문 보내면 그냥 유야 조용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언론에 드러났으니까 자제하라 금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뭐 고등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그런 제도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1부 01:29:09–01:29:28] >> 네. 꼭 해 주시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판사들의 당지 업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수석부장이 얘기하신 대로 최소한 영장 발끝 정도는 모든 기록을 보고 면밀하게 판단해 주시는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 [1부 01:29:26–01:29:31]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1:29:28–01:29: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직을 주말에 쓰나요? 지금 말씀처럼. [1부 01:29:35–01:29:41] >> 예. 지금 이제 사실 이제 고등법원에서 영장 업허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부 01:29:38–01:29:44] >> 그러면 우리 오민석 [1부 01:29:41–01:29:46] >> 반사님 예민 예 당직 주말 당직도 있습니다. [1부 01:29:45–01:29:49] >> 그렇죠? [1부 01:29:46–01:29:54] >> 그러면 당직 영장 전담 판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1부 01:29:51–01:29:59] >> 당직을 지정해서 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영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부 01:29:56–01:30:05] >> 네. 그런데 당직을 안 쓰고 밖에 있다 이런 말이네요. [1부 01:30:02–01:30:28] >> 집에서 된다는 거죠. 아, 그럼 당직을 집에서서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은 당직을 이제 법원에서 쓰게 되어 있는데 영장 발부를 집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 제의가 된 거잖아요. 근데 원래 당직을 법원에서 이렇게 쓰게 서서 이렇게 배분 배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1:30:26–01:30:51] >> 예. 그렇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된 사례가 뭔지를 저도 뭐 확인한 적이 없어서 어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은 당지 건물을 법원에서 처리를 다 하고 아마 퇴근을 집으로 퇴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영장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그냥 전자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뭐 추측은 하고 있는 [1부 01:30:50–01:31:03] >> 지금 이제 의원님 지의가 지난번에도 있으셨거든요. 한 번 더 쭉 다 체크를 좀 해 주셨어요. 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31:01–01:31:06] >>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법원 안에서 검토를 [1부 01:31:03–01:31:09] >> 당연이 법원에서 잘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31:07–01:31:11] >> 예. [1부 01:31:09–01:31:13] >>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도 해 주십시오. [1부 01:31:12–01:31:16] >> 예. 알겠습니다. [1부 01:31:13–01:31:27] >> 네. 지난번에 한번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나올 때는 한번 체크하고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다면 오늘 중으로 한 번 더 체크해서 해결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1:31:26–01:31:29] >> 네. [1부 01:31:27–01:31:33] >> 그 문 그 문제는 전국 법원이 통일적으로 해결해야 돼서 아마 법원 행정처에서 [1부 01:31:32–01:31:44] >> 그러니까 어떤 사례 때문에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못 하면 그렇게 넘기더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31:41–01:31:46]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1부 01:31:44–01:31:49] >>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1:31:46–01:31:57] >> 그렇게 하십시오. 예. 다음은 국민의 임의 윤상현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1:31:53–01:32:33] >> 우리 존교하는 우리 김대용 법원장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 여덟 개 사건 12개 범죄혐이 다섯 개 재판을 받다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판이 충단됐습니다. 가장 빠르게 진전된게 공직 선거법 위반하는 사건. 아다시피 1심에서 실령, 2심에서 무죄, 3심 가기 전에 작년 5일 대법원 전합체에서 파기 환성됐습니다. 그랬다가 6월 9일 날 어 서울거법 형사 7부에서 추 기정했습니다. 그러면이 기지정은 이제 앞으로 안 합니까? 주 기정이 언제 합니까? [1부 01:32:31–01:32:38] >> 뭐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서도 법원장인 저로서도 뭐 알 수가 없는 [1부 01:32:36–01:32:49] >> 그러면 추일 지정한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아까도 뭐 기정 형태 말씀하셨는데 막 글자 그대로 통상적으로 이제 재판기를 열지 [1부 01:32:47–01:32:53] >> 거기 사유가 보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조치다. [1부 01:32:51–01:33:37] >> 그니까 헌법 84조가 현직 대통령은 뭐 재임 중에 내란 외한의 제를 범하지 않고서 형상 소출받지 아니한다. 헌대 당선인 시절의이 문제인데 결국 헌법 68조 이항에 보면은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또는 뭐 판결등의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시할 때 60일 이내 재선거 치료라 이런 거를 보면 헌법을 재정할 때 헌법을 쓴이 하는 분들의 얘기는 소추라는 거 84대 소추는 기소만 하지 않았느냐 그것만 만 염대 두지 않았 이런 생각.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부적인 논의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1부 01:33:36–01:33:44] >> 사실 이제 개별 재판부의 재판 사항이라서 그걸 가지고 내부적인 논의는 하지 않한다고. [1부 01:33:41–01:34:26] >> 아, 그래서 기출이 그러면 국민들은요 대통령의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시 재개이 여론이 45%가 됩니다. 태임 이후에 재개하라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법앞에 평등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 우리 의원님께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해 달라. 그게 일반 국민들이나 대통령에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힘 있다고 해 가지고 재판을 충단해 뭐 일반 사람들 엄격한 법 집행을 이게 무슨 법앞의 평등이냐? 저는요 유죄 선고를 하라는게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사 7부 뭐번이 맡고 있는 분 이재원 수부장 판사입니까? 원장님 [1부 01:34:26–01:34:29] >> 부가 변경이 [1부 01:34:26–01:34:55] >> 변경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한번 심사고해야 된다. 유죄하라는게 압니다. 유죄 때리라는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절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대통령이 일반 국민이나 똑같이 적용해 달라. 이런 측면의 말씀 한번 형사 7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작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부 01:34:52–01:35:02] >> 예. 작년에 말씀드린 건 원론적인 이론적인 이런 견해 저런 견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1부 01:34:59–01:35:06] >>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한다면 [1부 01:35:04–01:35:12] >> 종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에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말씀 [1부 01:35:09–01:35:17] >> 뭐 형사부 재판장님 서로 얘기를 안 나누시나요? 그렇습니다. [1부 01:35:14–01:35:24] >> 그 사실 재판 독립해서 하다 보니까 법원장에게는 당연히 뭐 어떠한 사항이나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1:35:21–01:35:44] >> 원장님 그 조대법원장에 대해서 공치적인 탄핵 논의이 오늘부터 민당 인사들의 발언이 시작이 있습니다. 조위대 대법원장이 작년 5일 대통령에 대한 공식학급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파괴 환성 한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헌법과 법률 중대 의반했습니까? 뭐 제가 [1부 01:35:44–01:35:46] >> 상식적으로 [1부 01:35:44–01:35:50] >> 뭐 제가이 자리에서 잡다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1:35:48–01:36:36] >> 상식적으로 헌법 위반한게 없습니다. 그럼 헌법 104조 이항에 대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을 제청을 하는데 대통령이 안 만나줍니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서면 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야 이거 아니야 해 가지고 제재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장께서 헌법적 근거와 부책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과 법률를 중대하게 위반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에서 설명은 뭐냐? 대통령 임명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재정권은 뒷받침하는 거다. 세상에 이런 설명이 어디습니까? 우리가 헌법학 저도 대학교 때 공부를 해 봤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의 재정권이나 국회 임명 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은 [1부 01:36:34–01:37:03] 동등한 상권 아닙니까?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논답이가 있습니까? 원장님 대통령 임명은 히틀러 총통 같은 정 힘이기 때문에 여기 뒷받침해서 대번제 재정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이게 자유민주 공화정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 공화정 이게 맞느냐?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님 [1부 01:36:59–01:37:05] >> 재정권, 동의권 임병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 [1부 01:37:03–01:37:53] >> 우열이 없죠. 동등한 권하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청와대 있는 분 민당의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 임명권 최고 권이다. 대법적인 재정권은 한마디로 종석권 아니고 뒷받침 권한 세상에 이런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이 민주당이 정부가 뭘 했습니까? 사법 개편했죠. 대법관 증원했죠. 법부 회곡제 했죠. 재판소환제 사법부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법관 증언합니다. 아니이 14명에서 26명 증언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임명을 합니다. 칼로스 매냄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법관을 다섯 명에서 아홉 명으로 증언했고요. [1부 01:37:51–01:38:39] 차고 우베스 아젠티아 착고스도 20명에서 32명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유리한 대법원을 만들겠다. 내가 입맞는 명핍하는 대법관을 만들겠다. 하는 위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재정권 임명권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제가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원장님 대한민국 사법부의 근간인 정말로 훌륭하신 우리 법관 대반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대한민국의 상권리 법치주이 사법부이 훼손을 막아 주십시오. 자유민족 공화을 꼭 지켜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침묵하시는게 아닙니다. 정책 원력에 수능하라는 건 아닙니다. [1부 01:38:37–01:38:58] 정책 권력에 대결하라는게 아닙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과 양신과 법치 상권 분립 그리고 자유민주 공화정 우리가 습득한 그 가치 교육받은 그 원리를 가지고 꼭 복소리를 내 주십시오. 그것을 꼭 충심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1부 01:38:59–01:39:02] >> 예.이 [1부 01:39:03–01:39:5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준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우리 김대웅 고법원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제가이 얘기를 안 꺼내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자꾸 국회의 의원님들이 얘기하니까 혹시나 몰라서 준비했던 자료를 한번 펼쳐할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추 개념이 뭔지 한번 다시 한번 봐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소추 개념에 대해서 형사 소송법이 저렇게 회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추주의 공소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얘기를 하고 공소의 수행을 [1부 01:39:49–01:40:08] 소추라고 얘기하는데 추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헌법의 소축 개념을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 봐 보시겠습니다. [1부 01:40:05–01:40:55] >> 제가 10명의 헌법 교수들 저중에 아마 존경받지 않고 인정받지 않고 또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들 열분의 교과서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서울대 권영성 교수 서울대 이호원 교수 서울대 전 성낙인 교수 서울대 전 정 정종섭 교수 국힘 의원까지 김하열 고려대 교수 헌법 재판 연구원 출신입니다. 또 존경하는 김선택 교수, 이준일 고래대 교수, 그다음에 중앙대 한수훈 교수이 여덟 분이 소추가 중지된다는 것은 기소와 형사 재판이 다 중지되는 걸 뜻다고 교과서에 그렇게 써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쟁점이 있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1부 01:40:52–01:41:42] 서울대 김철수 교수님과 허영 교수님은 언급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저에 한 분이 나중에 2006년에 와서 없던 그 내용을 기술하면서 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써 놓으셨는데 그것은 조금 시류를 또 반영한 그런 것이라서 객관성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저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내용을 또 의심을 것 같아서 본문을 펴봤습니다. 권용성 교수님 형사 재방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입니다. 다음 예. 이요원 교수 공소 제기 형사 재판권의 행사를 모두 포함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성낙인 교수 제직 중에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다음에요. 정종석 [1부 01:41:40–01:42:29] 교수 형사 지고인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 그다음입니다. 김하열 교수 형사 소출을 받지 않으므로 형사 재판도 할 수 없다. 추의 개념에는 공소의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 재판의 진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다음입니다. 김선택 교수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을 할 수 없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이준일 교수 취임 전에 기소된 경우에도 취임 후에는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라고 분명히 써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한수훈 교수 형사 재판권 공소 제기 형사 재판권의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헌법학계 존경 맞는 분들의 기술원은 모두가 다 중단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1부 01:42:27–01:42:53] 있는데 저걸 가지고 자꾸 논쟁으로 삼는 것 그건 바람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보원장님 아까 정확한 답을 주셨지만은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저 정확하게 이렇게 서술돼 있는이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 왔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떨어지네. 독 떨어지. [1부 01:42:49–01:43:04] >>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고보원장님 이번에는 그냥 수원 고보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원장으로 제직시면서 대법원으로부터 경려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1:43:03–01:43:05] >> 네, 있습니다. [1부 01:43:04–01:43:09] >> 몇 분 정도 있으십니까? [1부 01:43:05–01:43:14] >> 보통 재판 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하는 때에는 경력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부 01:43:11–01:43:16] >>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1부 01:43:14–01:43:20] >> 1년에 한 두 번 정도 [1부 01:43:16–01:43:44] >> 두 번 정도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 대법원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아마 기타 운영비에서 경려금이 나올 텐데 대법원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그 산화 함께 근무하는 법관들이나 일선 직원 그 하유직 직원들에게 경려금을 어느 정도 지급을 내 보셨습니까? 예산 재배정을 받아서 경려금을 재배정받은 것은 없고요. [1부 01:43:42–01:43:54] >> 결국은 대법원에서 어떤 그 일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과 직원들을 위한 경력금 예산을 따로 내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1:43:52–01:44:06] >> 어떤 것은 형사 재판부를 담당하는 법관들이나 그 법원장들 중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그 법원장들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1부 01:44:04–01:44:13] >> 그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집행하실 거 아닙니까? 기관장으로서 그러시죠. 그러나 그것이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거나 [1부 01:44:11–01:44:15] >> 다액이 지급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01:44:14–01:44:49] >> 1년에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경력금을 지급하신게 어 후배 복관들과 직원들에게 1년 동안 경려금을 몇 회 총액 어느 정도 지급해 보셨습니까? 수원지방 수원고등법원의 경려금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조사 비용 등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중요 업무를 저 담당하거나 경무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 특히 연말쯤에 별도로 경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4:48–01:44:54] >> 그러니까 700이 있다고 올지라도 주로 경조사비로 쓰이는 것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1부 01:44:52–01:44:58] >> 경조사비로 쓰이고 남은 유에 아주 일부가 경력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1:44:56–01:45:17] >>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재량을 발휘해서 쓰기도 많은 쓰기에 매우 적은 액수가 그렇게 그 재배정이 돼서 오는 것일 텐데 이게 그 대법원 중심으로이 경력금 예산이 정기적으로 분배됐던 이런 구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부 01:45:14–01:45:26] >> 그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직접 정확한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부 01:45:23–01:45:38]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뭐 또 저하신 부분들 못한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하오니까이 부분은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45:36–01:45: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금방 예를 들는 한웅 헌법학자 같은 경우에 그 헌법학 언제 출판했나 보니까 2011년 출판이네요. 그리고 [1부 01:45:49–01:46:27] >> 예. 2025년 이전이고 그나마 좀 개정된게 3월이더라고요. 그니까 그전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벌써 다 정리되어 있는 내란 외안의 재를 제외하고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추 그 소추가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이 얘기를 자꾸 해서 대통령이 나라 일도 하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단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선 오늘 정리를 해 버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1:46:26–01:46:30] >> 아주 [1부 01:46:27–01:46:34] >>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1부 01:46:30–01:46:34] >> 정리를 잘하셨고 [1부 01:46:35–01:46:47] >> 아니 해도 다 정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정리가 끝난 이야기입니다.끝. [1부 01:46:43–01:47:04] >> 네. 금방 헌법학 교수들의 책 다 정리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예, 정리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주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47:01–01:47:08] >> 오민석 수월 서울중앙 법원장님. [1부 01:47:04–01:47:14] >> 네. 서울관위원장 겸임하셨는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까? [1부 01:47:12–01:47: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7:14–01:47:33] >> 지금 이태한 특검이 수사 중이에요. 서울 성관위 직원들이 부정과 비리로 대고 구속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법관직에서도 물러날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1:47:31–01:47:58] >> 이태한 특권 관련된 성관위 영장이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직 법관의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이 기각되고 있는 거거든요. 선관위의 공명 선거 추진 활동비라고 있죠. 서울 성관위 위원장 자격으로 얼마 받으셨습니까? 매달 일정에 받는 거죠? 그런 비용이 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 전 그런 비용을 받은 적은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1:47:56–01:48:44] >> 위원장은 월 290만 원, 비상임 위원은 월 215만 원씩 정액식 나가는 비용이어서 이게 회의에 참여하면은 회의 및 안건 검토 수당은 또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그 법가는 법관한대로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월 290만 원에 공명 선거 추진 활동비가 있고 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 수당은 또 따로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 성관위원장으로서 제가 국조 투기 때 여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꼴 회의 가는 것 외에 특별히 그 성관이 실무에 대해서 잘 아는게 없었는데 맞습니까? 비상임으로 근무를 해서 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서울시 선관이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중앙 [1부 01:48:41–01:48:45] 선관이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1부 01:48:44–01:48:47] >>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48:45–01:49:35] >> 그러면 한번 안건에 비용받고 중앙선관위에서 공명 선거 추진 활동비를 받으면은 지금 이태한 특검은 공명 선거 추진 활동비를 국고 행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일 없이 돈만 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혐의에 보면은 허위 공무원서 작성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한 것이 없는데 허위로 서류를 꾸며내서 돈을 탄냈다는게 지금 이태한 특검 측의 혐의 내용이에요.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지금 선거 시즌도 아니고 [1부 01:49:31–01:49:37] 같은 동료법강 감싸이 아닙니까? [1부 01:49:35–01:49:44]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수당 부분은 서울시 선관위와는 관련이 없는 [1부 01:49:42–01:49:47] >> 수 서울시 선관위가 아니더라도 [1부 01:49:44–01:49:49] >>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 지방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거 아닌가요? [1부 01:49:49–01:49:50] >> 그죠? [1부 01:49:49–01:49:54] >> 예. 언론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1부 01:49:50–01:50:02] >> 그리고 서울 지금 중앙원장 하실 때 그때네 명의 영담 판사를 전부 다 지금 보원장님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1부 01:50:01–01:50:05] >> 예. 사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예. [1부 01:50:03–01:50:52] >>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전국 17개 지역 선관위 장이 다 현집법관이에요. 예외 없이 현집법 법법관입니다. 이런데 성관이 특검 수사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저는 아주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명 선거 추진 활동비 외에도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관이 성관위 특검 수사가 잘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본인이 임명했던 영장 전담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50:50–01:51:00] >> 저는 그영장 업무 처리에 대해서 뭐 영장 사건이 청구가 됐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 전혀 보고받는 것 [1부 01:50:57–01:51:20] >> 그 말을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영장 전담 판사들한테 보고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올해 올해 2월에 임명한 판사들이 다 영장을 보고 있고 그 선이 특검의 수사가 잘될수록 서울 성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질 진리 밝혀지는 구도인데 이게 이해 충돌이 아니면 뭐 뭐가 이해 충돌이겠어요? [1부 01:51:18–01:51:28] >> 영장 전담법관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고 사무분담 위원회에서 영장전담 목관 [1부 01:51:25–01:51:46] >> 실제로 임명권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임명권자인데 뭐 사무분담 위원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임명권자인 것이고요. 이게 지금 3위호 부정 선거 때도 재판부가 관련자를 관대하게 처분한다는 이유로 특별 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1:51:45–01:51:50] >> 그렇게 들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1:51:46–01:52:01] >> 네. 당시 최인규 전 내무보 장관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지고 형을 선고받았어요. 무슨 형을 선고받았는지 아세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1:51:58–01:52:48] >> 사용을 선고했습니다. 그만큼 선거 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거기에 반칙이 들어가면 그만큼 엄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가끔 선관위원장이 전부 다 법원장이다 보니까 선관위의 구정이나 부패가 있어도 이때까지 한 번도 수사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 다 그냥 뒷배로 법원이 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리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고치라고 해도 그냥 법원 가서 재판하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성관이 간보와 직원들의 책임을 묻는데 결국은 현역 법관들이 다 같이 연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이 처분이 될 수 있겠는가? 팔이 안으로 구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려가 드는데 [1부 01:52:46–01:53:0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영장 연담 법관들이 뭐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양심에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 업무를 하고 있다고 어 생각을 하고요. 뭐 [1부 01:52:58–01:53:48] >> 근데 그 말씀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명 선거 활동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이 들어갈 정도면은 실제 일을 안 하고 일정액을 받는 거예요. 예. 복관 월급 외에도 따로 월급이 하나 더 있는거나 마찬가지고 실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허위 서류를 가지고 증빙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영장을 그런 식으로 기각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의 영장 어 발보 기준과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성관이 전직 직원에게 특계성 이권을 챙겨 주는 걸 수사하려고 통신 영장을 청구했더니 그것도 기각했어요. 통신 영장은 일반 국민들이 99% 발보되는 영장입니다. 이런 것도 기각되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림픽 공원의 시민이 [1부 01:53:46–01:53:56] 지금 돌아가신 거 알고 있습니까? 잘 뭐 모르는 [1부 01:53:54–01:54:06] >> 이게 선거 관련돼서 거기 계시다가 지금 쓰러지셔 가지고 유명을 달리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1부 01:54:02–01:54:51] >> 만약에 성관이 관련된 이런 투표용지 부적이나 이런 참정권 치매 상태가 없었다면은 그 시민이 죽고 비 오는 날에 나가서 그런 변을 당할 일가 있겠습니까? 그리 그렇기 때문에이 성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다군다나 법관들이 거기 연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의심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역자 전담 재판부 외에 저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든지 특별의 조치를 만들어서라도이 영장과이 재판에 대해서 엄청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지금까지도 어 재판 업원 업무를 공정하게 법관들이 수행을 해 이렇게 공정한 [1부 01:54:49–01:54:55]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1:54:53–01:55: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 손설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1:54:58–01:55:07] >> 네. 그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그 수원 가정법원 법원장님 신가요? [1부 01:55:07–01:55:14] >> 이쪽으로 조금 와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앞에 자리로 [1부 01:55:12–01:55:20] >> 마이크네 마이크 있습네 [1부 01:55:16–01:55:20] >> 아 앉아 [1부 01:55:20–01:55:24] >> 네네네 [1부 01:55:22–01:55:59] >> 법원장님음 최근에 매우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20대 남성이 어 이혼 소송 중이었고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이 10월 11일에 있었습니다.이 일에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이 이 임시 조치와 관련해서 어 기간이 좀 길게 되어서 [1부 01:55:57–01:56:46] >> 어 공소에서는 10월 8일에 임시 조치를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승인은 12일에 났습니다. 어 사건은 11일 승인되기 전날 발생했죠. 임시조치가 승인이 되지 않았던이 과정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피해자는 납치가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이 일에 대해서 어 임시 조치의 과정에 미흡한 점이나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 고민하신 바가 있으십니까?네 네. 그 지금도 법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어 일단이 사건은 어 종전에 임시 조치가 9월 30일 날 만료가 됐는데 예 그전에 연장 신청을 했더라면 [1부 01:56:43–01:57:18] 연장이 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법원에서 타후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새로운 사전 임시 조치로 신청을 했고 어 접수된 날이 10월 8일 목요일이었고 그 금토일이 연휴였기 때문에 그 월요일 12일 날 결정이 된 것인데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긴급 사건들은 당일에 처리하는 사건도 있는데이 사건은 새로운네 [1부 01:57:15–01:57:37] >> 법원님 제가 경찰의 과정 공성의 과정 법원의 과정에 각각 시일이 다 길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이런 일에 있어서 서로가 책임을 넘기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이 사건의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원으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1부 01:57:34–01:57:43] >> 서울에서이 사건이 처음 검토될 때 임시 조치는 하루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1부 01:57:39–01:58:04] >> 네. 그러니까 당일에 처리가 되는 어 사건이었는데 오래 걸리는이 사이에이 일이 참한 일이 벌어진 데서는 책임을 좀 통감해 주시길 바라고 형식 논리나 어디가 더 그랬다라기보다는 제 이런 일이 다시 밝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축구드립니다. [1부 01:58:01–01:58:07] >> 네. 잘 논이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1부 01:58:05–01:58:09] >> 네. 변명보단 책임이 앞서야 하는 때인 거 같습니다. [1부 01:58:09–01:58:11] >> 네. [1부 01:58:09–01:58:39] >>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어, 네. 서울고등 법원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그 어, 근로 기준법 과연법 관련해서 어, 불법 파견 소송이 서울 고등법원에 많이 가지요? 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고 [1부 01:58:39–01:58: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8:39–01:59:30] >> 하는데요. 근로 기준법에서는 중간 착취를 금지하고 있는데 파연법에서 일부 예배를 두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이 이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어 노동자들이 사실은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실제로는 원청의 집에 지위를 받는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에 문을 두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 중앙 지법 지방법원과 서울 고등 법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슬라이드 먼저 올려 주시면요. 어이 노동자들의에 근로자 지휘 확인 소송이 [1부 01:59:27–02:00:17] 길게는 10 10여년 16년째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차 한 곳에서만 해도요. 현재까지 소유 시간 보면은 아산 전주공장 12년 아산공장 의장 도종공정 9년 아산공장 2차 10년째 되고 있고 울산공장 사내하청 사건 16년째 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러 오는 노동자들이이 비용과 엄청난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을 하면서도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 평균으로 보면요. 민사 사건에서는 1심이 6개월 정도, 2심이 6, 10개월, 3심이 4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노동자들의 지위 확인 소송은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이 [1부 02:00:15–02:00:27] >> 뭐 저 이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좀 달라질 건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좀 원고 숫자도 좀 많고 [1부 02:00:25–02:00:31] >> 네. 좀 쟁점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부 02:00:28–02:01:18] >> 하지만이 소송을 다 쫓아다니면서 근로자 지위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호소를 하고 재판에 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지연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사건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간구해 주시기를 요청.데 근데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길게 하면서도 어 노동자 지위에 대해서 실제를 따질 수 있는 증거 어와 현장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시면요. 이게 최근 사건 어 들여서 말씀을 좀 [1부 02:01:14–02:01:49] 드리겠습니다. 어 2025년 11월 26일에 어 부분 폐소한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2026년 1월 29일 현대 무비스 인천 물류 사업소인데요. 여기 보면은 두 사건 모두 원청이 작성한 어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를 했다라는 증거들이 다 배제가 됐습니다.이 근로자 지위 소속 불법 파견 관련된 소송에서 형식을 따져야 됩니까? 실질를 따져야 됩니까? 법원장님. [1부 02:01:47–02:01:51] >> 뭐 실질를 따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2:01:49–02:02:37] >> 실질을 따져야 되죠. 2015년 대법원 판결 이래로 이런 기준들이랑 형식이 아니라 실질를 따져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좀 마련이 되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최근 사건들에서 원청에서 제출한 작성한 이런 자료들이 배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네. 다른 판결들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손을 들어 준 판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청이 작성한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이 근로자 판 지위 소송이 승소를 하는데 앞서 보여 드린 원청의 자료가 배제된 소송들은 노동자 편을 노동자 손을 들어 주지 않는 판결들로 흐르고 있다는 [1부 02:02:35–02:03:23]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음. 지금 서울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에서 진행 중인 현대차 아산 공장 사건이 있는데요.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 노동자들 원거측에서 현장 검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현장 검증 안 가도 된다. 자료 봐도 된다. 이렇게 하고 판결을 했거든요.데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해당 공장에 같은 공정에 있었던 노동자들이 승소 판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폐소를 했고요. 저는 증거와 현장 검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1부 02:03:21–02:04:00] 겁니다. 실질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법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이 판결에 있어서는 실제를 검증하기 위한 증거 채 그리고 현장검증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판별이 그러지 않은 변향이 이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대책을 좀 알려해 주셔야 되지 개별 재판에 관련된 것이라 제가 여기서 어떤 직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말씀하신 우려가 있는 것은 판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원칙에 따라서 좀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1부 02:03:58–02:04:19] >> 이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것을 우선하게 되면은 실제를 판단하는데 매우 어려워지고 그냥 근로조법이나 이런 간접보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더 먼저 봐야 된다. [1부 02:04:17–02:04:23] >>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1부 02:04:21–02:04:29] >> 예. 손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4:31–02:04:37] >> 예. 전율 출신 이성률입니다. 예. 오민석권장님. [1부 02:04:36–02:05:09] >> 네. 어 작년 올해 5월에 한 여론서 결과를 보면 작년에 법원 신뢰도가 38%했는데 올해 5월에는 19%로 떨어졌습니다. 최하이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부 02:05:06–02:05:15] >> 아까 그 어떤 의원의 물음에 대해서 그 대법원의 연구을 근무할 때 2년 근무하셨죠? [1부 02:05:14–02:05:17] >> 3년 근무했 [1부 02:05:15–02:05:24] >> 3년 근무하시면서 어 경려금을 두 번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1부 02:05:22–02:05:27] >> 예. 두 번 받겠습니다. [1부 02:05:24–02:05:37] >> 저희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어 전원 합의 경려금, 부합의 경려금, 해외 출장을 위한 경력금 이렇게 세 가지 명목으로 지급이 되던데 해외 나갈 때는 못 받았습니까? [1부 02:05:35–02:05:41] >> 해외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1부 02:05:39–02:05:59] >> 그러면 대법관님들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총 13억 정도를 받았는데 우리 원장님께는 두 번밖에 못 받다 그 말씀이죠. 그럼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은 직원인가요? [1부 02:06:00–02:06:05] >>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1부 02:06:03–02:06:36] >> 그런데 기재부 지침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지침을 보면 경려금은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해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준다 돼 있습니다. 대북님들이 100에서 300만 원씩 꼽고 받은 거 이게 경려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죠. 그 뭐 개별 법률 규정에 따라서 뭐 그 직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개별 법률 규정의 취지나 내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2:06:33–02:06:52] >> 이거 판단이 안 됩니까?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원장님은 2025년 2월 12일 날 전출 회식을 했습니까? 전출 재판 연구원 회식을 했죠. 그때 [1부 02:06:50–02:06:55] >>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안 납니까? 예. 예. [1부 02:06:53–02:06:59] >> 그 어디서 한 어디서 식사했는지도 기억 안 납니까? 그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1부 02:06:58–02:07:00] >> 안 납니까? [1부 02:06:59–02:07:03] >> 예예. [1부 02:07:00–02:07:49] >> 그때 대법관 전출 연구 해식을 했는데 그게 중식당에서 어 132만 원 정도를 결제했던데 기억 안 납니까? 지금 뭐 그런 회식 내역까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김대웅 고등원장님 지난 수월 6일 날 조위대 대법원장님이 여기 나오셔 가지고 제재청에 관련해서 증언과 선서와 중언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원을네 번 말씀했습니다. 그네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대통령의 제재청 요청은 위원이다. 두 번째, 국회가 재의를 따지는 것도 이원이다. 세 [1부 02:07:46–02:08:11] 번째 대법관 후보 추천회는 대법원장의 양해로 만든 것이고 대법원장은 추천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네 번째,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면 의무가 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뭐 대답하기는 좀 적절한 [1부 02:08:09–02:08:16] >> 아거 대답을 못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부 02:08:13–02:08:47] >> 모두 헌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이 임명 또는 재이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거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제천 경의를 따지는 것도 위원이다. 추천위원에 법적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대 법원 조직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무가 없다 하고 재정만하면 끝이라고 지금 223일째 226일째 비어 있잖아요. 그럼 226일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건 정상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08:43–02:09:08] >> 세상목 전 총리는 전 국무총리는 헌포 재판거를 임명 안 해 가지고 직무 6기로 지금 기소됐습니다. 그러면 226 6일째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지 않고 있는 조대 대법원장은 직무익이나 직무 거부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1부 02:09:06–02:09:26] >> 그러면 법원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조위대 원장에게 이렇게 조위대 원장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법원이 불신을 받고 있으니 사퇴하라고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발수 묻으세요. [1부 02:09:26–02:10:15] >> 법원 영장 발부를 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법원에 묻습니다. 법원이요. 계속 물어보면 수도권 법원만 보면 영장 평균 발보율이 90%가 넘어요. 서울 공부는 3년간 보면 94년에 97% 2024 2024년에 97% 90 합쳐보면 동무지이 94.3%입니다. 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영장 자판기란 소리를 듣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한테는 영장 자판기. 또 법원 식구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공수에서 직원 판사 영장 청구했는데 휴대전환 포함해서 계좌 영장 다 기각했죠.네 네 번을 기했습니다. 공처에서 업주를 [1부 02:10:13–02:11:02] 설득을 해 가지고 영 설득을 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해서 기소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기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선거 국명선거 활동비 영장 기각했다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했지만 직연 판사 압수 영장 기각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법원에 대한 비례는 수사 못 하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이러니까 법은 불실 불신을 받는 거예요. 법은 집에서 재택에서 집에서 영장 기각하면서 또 제수구는 기약해 주고 휴대전화가요.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번 압수 한번 당해 보면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금융 계좌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강캄한 섬에 갇혀 [1부 02:10:59–02:11:43] 버리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영장을 해 주면 안 돼요. 수도권 법원 전체 보면 작년에만해도 11만 건이 됐는데 최소한 11만 개의 휴대폰이 압수가 된 겁니다. 이게 법원 불신의 원인이에요. 자기 식구는 사번 농단 때 무려 90%를 기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9년에 2018년에 사법년간 수사할 때 그러놓고 우리 일반 국민은 영장 발부율이 90% 넘다. 영장 자판이다. 국매가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해 주시겠습니까? 아 뭐 영장 담당 판사들이 그런 점을 잘 알고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11:42–02:12:31] >> 왜냐면 똑같은 질문 합니다. 영장 좌파이나 수를 듣고 있는데 왜 계산 안 하느냐 그러면 그번 영장 교학도 판사들이 다 알아서 천국에 판사를 겁니다. 지금 반사에 대한 영장 기각 그렇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등보원님 그 지금 말씀처럼 그게 다 그냥 맡겨 놓을 내용은 아니신 거 같고 저 되게 영장 한 번 나오면 집도 못 찾아간다고 그러시잖아요. 많은 사람들 놀래고 사실 저도 통신영장 저도 모르는데 수호도 없이 해 갔더라고요. [1부 02:12:28–02:12:40] 근데 좀 더 신중하게 보시고 그래서 영장 재판 전에 실질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은 같이 이야기하셔야 될 내용인 거 같습니다. [1부 02:12:38–02:12:49]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영장은 신중하게 발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아마 이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발부됐는지를 잘 제가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부 02:12:47–02:13:14] >> 개별사는 특별히 법원을 향한 아까처럼 필요 없는 것들은 각화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안에 있는 개혁을 위해서 잘못된 것에는 오히려 더 잘 보셔야 된다. 이런 건 오늘 논의하신 거. 오늘 판사님들, 오늘 법원장님들 다 오셨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부 02:13:13–02:13:17]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2:13:14–02:13:31] >>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장에 의해서 사실 핸드폰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신중하게 보고 그러면서도 내부에 대한 것은 또 엄격하게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13:29–02:13:33] >> 예. 명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3:31–02:13:53] >> 예. 다 같이 좀 하시고 가셔서 오늘 하신 내용 다 지켜보시겠지만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리는 김규 의원님, 각규 위원님, 박지원 의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계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13:50–02:14:37] >> 네. 부천시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저는 외부 회생위원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준영 회생 법원장님 어 준비해 주시고요. 어 회생원이라는 제도가 있죠. 법원의 감독을 받아서 개인 회생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부정류은 아니죠. PPT 띄워 주세요. 내부 회생 위원과 외부 회생 위원이 있습니다. 내부 회생 위원은 법원 공무원이하고 외부 회생 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에서 민간 위촉합니다. 내부 회생 위원이 배정되면 채무자 부담 비용이 전혀 없고 외부성위원이 배정되면 예학금 15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하고 수수료는 매월 변제금의 0.5%에서 5%에서 1% 요것도 최 작년에 내린 겁니다. 그럼 [1부 02:14:36–02:15:24] 어떤 채무자에게 어떤 회생원이 배당되느냐 보면 채무자는 각 법원마다 있는 기준에 따라서 강제 배담됩니다. 내가 돈 안내는 거 해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전임 회생위원 선발 및 어 외부 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를 보면 근무기 2년 그리고 이외 안에 제유 가능해서 보통 6년씩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수는 개별 사건물로 아까처럼 지급받는 거고 심사 방법은 서류전과 바로 면접으로 합니다. 다음 법원별 내부 외부 회생위원 현원을 보면 서울 회생법원이 13명 인천이 8명 수원 회생 법원이 12명 이렇게 돼 있죠. 2026년 8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49명의 외부 회생 [1부 02:15:21–02:16:09] 위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국 14개 관할 법원에 납부된 예금 아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예금하고 수수료 수수료가 다 x가 큰데 예금 1회에 걸쳐서 한번 연합하는 15만 원 그걸 모은 것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기간에 전국 14개 관할 법원에 납부된 예약금이 총액이 218억 219억에 가까운 218억 원입니다. 예학금만 그렇습니다. 다음 전국 14개 관할 법원에 납부된 예금 상세 내역을 보면 서울 회생 법원이 84억 5,900만 원 동 기간입니다. 38.64% 수원 회생 법원이 50.600만 원 [1부 02:16:07–02:16:56] 22.87% 인천 지방법이 36억 3,600만 원 16.61%여서 서울 해상 법원의 인학권 비율은 전국의 38.64% 4% 1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같은 기간 서울 회생 법원에 외부 회생 위원별 보수 내역을 예금하고 수수료 총액별로 받아봤는데 참 자료밖을 보니까 외부 회생위원의 보수 내역 같은 기간 5년 8개월 동안 외부 회생원 22명 서울은 13명인데 그동안 22명이 연인원으로 거쳐갔단 얘기예요. 340억 원이 넘어갑니다. 인가전 그러니까 예약금이 73억 원 [1부 02:16:53–02:17:40] 앞에 PPT 5번 표하고 숫자가 다소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해명을 요구하는데 법원에서 해명을 요구가 해명 해 오지 않고 연락이 이렇게 안 됩니까? 회생 법원하고 아니면 행정처하고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답변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낸 자료는 법원에서 준 자료 그대로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인가 후에는 267억 원. 그래서 합계 340억 원이 지급됩니다. 22명의 어 외부 회생 위원에게 그중에 가장 최고 보수 수령자 세부 보수 내역을 보겠습니다. 1년에 5억 6,700만 원. 2022년에 연, 2023년 4억 4,300만 원. 2024년 5억 600만 원. 2025년에 6억 3,800만 원. [1부 02:17:38–02:17:59]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3억 9,200만 원을 받습니다. 다른 2명의 위원들도 연 많게는 6억 정도 가져갑니다. 물론 작년 8월에 서울 회생 법보원은 수수료율을 낮췄죠. 10월에 대부분 얘기로도 바뀐 것으로 수술 인한게 있었죠. 맞습니까? [1부 02:17:59–02:18:02] >> 네, 그렇습니다. [1부 02:17:59–02:18:48]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3억 9,200원 4억 원의 돈을 받아갑니다. 지역별로 볼까요? 이게 아, 대법원 내규 개인 회생 다음 넘겨 주세요. 예. 개인 회생 사건 처리를 보면 외부 회생위원 선임 사건을 정하고 있는데 영업 소득자인 경우에는 다 외부 그다음에 급격 소득자인 경우에는 여러 사정 참작해라. 근데 그게 실무 진축 준칙로 각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데 서울 회생 법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영업 소득자 그다음에 급 소득자는 1억 5천만 원을 초고하는 채무자로 돼 있고 나머지 그다음 보세요. 보험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또 외부 회생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소득자인 채무자는 외부 회생 [1부 02:18:45–02:19:34] 위원이 없으면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외부 회성이 있는 데는 1억 5천만 그거에 관계없이 비용이 들고 급여 소득자인 채무자도 외부 회생 위원이 없거나 아니면 1억 5천만 원 채명이 안 되면 돈이 안 드는데 그걸 넘어가면 지금 돈이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법원별로 일반 급여 소득자 외부 회생위원 배정 기준을 보니까 서울 회생 법원은 1억 5천만 원만 총 채명에 초과하면 외부 회생의원을 두두도록 돼 있고 수원 부산는 3억 원 초과돼 있고 인천은 아예 채무액 제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급여 소득자는 인천에 가면 따로 수술을 안 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그 채무자로도 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서울에 가면 수술료를 내야 되고 다른데 가면 안 [1부 02:19:32–02:19:39] 내게 돼 있는 거예요. 회생 보분장님 맞죠? 그 살 실태는 맞습니까? [1부 02:19:40–02:19:42] >> 지금 말씀하신 거 맞는데요. [1부 02:19:41–02:19:43] >> 예. [1부 02:19:42–02:19:45] >>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9:44–02:20:04] >> 예. 그 전의회생위원 제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이 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채무자 회생법 제 4편의 개인회생 제도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개인회생 제도 자체라 그 자체가 [1부 02:20:03–02:20:12] >> 자 이렇게 하시죠?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 반박 반박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1부 02:20:10–02:20:58] >> 이게 이게 지금 최고 수령자 5년 8개월 촌 29억은 4천만 원을 받는데 이게 무려 23억 3천만 원이 채무자들의 매월 변제금이에요. 그게 채무자 변제금을 허어서 민간인에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채무자는 재기를 위한 변제금 일부를 수술로 내고 있는 거고 채권자에게 갈 돈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동일한 법적인 절차인데도 법원 공무원이 맡으면 0이 되고 법원 외부 위원을 지적하면 유료가 되는게 공정한 사법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효율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과보수문 줘서 좀 열심히 하자.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재의 제도 자체를 고민해 봐야 되는가 싶습니다. [1부 02:20:55–02:21:45] >> 예. 존경하는 김기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이제이 왜 수수료 또는 보수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제도는 이제 도산 제도인데요. 일반 민사형사랑 다릅니다. 도산 제도에서의에 관제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회생의원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산 제도는 전체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 수탁하는 수탁자로서의 그 관지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트러스티라고 하는데요. 그 트러스티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 외부 이제 변호사나 또는 회계사들이 하고 있고요. 아, [1부 02:21:42–02:22:31] 그래서 이제 그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회의생 제도는 미국의 연방 파사법 제 13장 제도를 저희가 모델로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이 트러스티이 외부 회생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인이 하고 있고요. 수수료 역시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 임치금 변제금 중에 0.5%에서 5%에서 1%를인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상 10% 이하를 받도록 돼 있고요. 현재 모든 그 지역에서는 거의 한 6내지 7%의인가 보수를 받도록 되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자체가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1부 02:22:28–02:23:17] 아이 개인회생제도 구조 자체가 개인 파산 면책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개인 파산 면책을 하는 것이 사실 그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한테 가장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데 그런데 그 채무자에게 아 그 사회 중위 소득 이상에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에 즉시 면책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고려해서 탄생을 한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구조 자체가 채무자의 그 소득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걸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disposable 인컴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가용 소득이라고 하는데요.이 가용 소득을 결국 어 채권자 전체에게 분배를 하게 [1부 02:23:14–02:23:47]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외고 회생위원 회생 위원의 역할은 그 가용 소득을 받아서 채권자한테 배분하고 또 보수를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채무자가 뭐 채무자에게 외부 외부회생 위원에게 그 사건이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추가로 더내는 돈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개념상 혼동 혹시 있을 수 있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외부예생 위원이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1부 02:23:46–02:24:34] >> 직원을 고용해야 되고 사무실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금액 이제 일은 크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사무실 운용 비용 다 공제하고 또 그다음에 한 40% 되는 종합소득세를 다 지출하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지금 저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도에 개정된 그 수수료율에 의하면은 아마 사무실 운영까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더 드려야 되겠는데요. 내부 그 사무관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아마 입법 당시부터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원칙과 원칙과 예외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민간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주 작은 [1부 02:24:32–02:25:07] 사건들에 대해서 내부 사무관이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론이 연을 설명할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기준도 다르거 그래서 내가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채권자 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것 달라지고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미국에서의 법정신이면 왜 그러면 아예 공무원들과 사관이 안 하게 하지 다 그거를 또 나눠서 합니까? 그러니까 거의 어떤 책의 유관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이 보수가 실제로 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2:25:06–02:25:09]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2:25:07–02:25: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회 곽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서울고등법원장님. [1부 02:25:18–02:25:21] >> 음. 네. [1부 02:25:18–02:25:31] >> 예.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피고인 이재명으로 되 있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하기 환송.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그렇죠? [1부 02:25:30–02:25:34] >> 예. [1부 02:25:31–02:26:19] >>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이재명 사건이 한 건 또 있습니다. 대장동 위래 백현동 성남 FC 사건. 수원 지방 법원에 피곤 이재명 사건 두 건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 카드 유형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손금 사건 다 만만치 않은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재판을 다 정지를 시켰는데 뭐 결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추지정을 다 해 버렸어요. 개별 법관들이. 이것을 가지고 헌법 84조의 논쟁이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 84조에 있는 소추의 의미를 이것이 기소냐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이냐 하는 [1부 02:26:16–02:27:04] 해석을 두고 하위법인 형사소송법 246조를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조인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제2장 형소법 제2장의 공속라고 돼 있고요. 제3장에 가서 공판이라고 돼 있어요. 제2장 공소의 첫 조항이 형소법 246조입니다. 거기에 국가 소추주의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사소주의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소추주의라 걸 선언한 제목입니다. 거기에 기소와 소송 수행은 검사가 한다고 돼 있어요.이 소송 수행을 자꾸 재판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다음 조항들이 뭐냐? 검사의 객관 의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이 246조 소송 [1부 02:27:02–02:27:51] 수행의 재판이라면 84조에 근거해 가지고 공소 기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판이 정지되 있는 것은 어디에 규정돼 있느냐? 당연히 제 3장에 규정이 돼 있죠. 266조 이하의 형소법. 거기에 공파 절차 정지 사유에 두 가지가 있어요.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거나 또는 피고인이 질병이에 있거나 뭐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소법에 있는 규정도 없이 개별 법관이 [1부 02:27:48–02:28:39] 피곤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 이렇게 한 겁니다. 형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법제 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형소법 규정을 가지고 헌법을 해석하자 그래요. 이런 기본도 안 되 있는 법제 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 학자들 좋습니다. 그 교과서 한번 다 보십시오. 국가 소추주의에 있는이 형소법의 규정 때문에 헌법의 84조에 있는 소추가 재판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헌법학자는 없을 겁니다. 아마이 소추가 기본적으로 어휘의 의미에서 기소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맞다고 그래요. 그런데 헌법 84조의 [1부 02:28:35–02:29:25] 취지상이 소출라고 하는 것은 재판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저도 초기에 법원에서 재판 정지를 다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피고인인 상태에서 당선된 경우를 상정하지를 못했어요. 건국 이래로. 이번에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해괴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84조에 있어 가지고이 소출하는 것이 재판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학자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84조에는 대통령이 그러면은 피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을 해야 되냐 [1부 02:29:21–02:30:11] 말아야 되냐 규정이 없다. 그러면은 84조의 취지에 따라 가지고 재판을 정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게 해석의 바탕이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학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법관들은 자기 사건을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피고인이 나 심신 상실이요. 주장해 가지고 정지를 요청하거나 나 아파요. 질병이 있다고 해서 정지를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헌법 84조에 나 대통령 됐으니까 정지시켜 주세요. 헌법 소원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지를 해야지. 이게 법에 맞는 재판이지. [1부 02:30:07–02:30:57] 법관들이 다 무서워 가지고 대통령 됐으니까 재판 정지할게요. 다 들어누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렸습니다.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재판 소원제도라는 걸 들려왔어요. 대법원 위에다가 헌법 재판관을 올려놓고 대법원에서 나중에 자기 유죄 확정되더라도 재판 속도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거 국민들에겐 전혀 혜택이 없는 제도인데 이거 지금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고 공속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회견하면서요. 자기 헌법에서 연임 그거 적용 안 받겠다. 선언을 했는데 공초 취소 안 받겠다는 선 [1부 02:30:54–02:31:41] 선언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특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공소 기각 사유까지도 확대를 해 놨습니다. 야, 정말 치밀합니다. 대법관 26명으로 늘리는데 22명 내가 지명할게. 재판소원 한 번 더 해 줘. 공소 취소해 줘. 공속 취소 안 해주면 법원에서 공속 기각해 줘.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대통령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재판 제기하라는 여론이 60몇 %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갖다가 지금 유발하신 분들이 법관들이세요. 국민들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1부 02:31:43–02:32:03] 공소 기각 한번 봅시다. 제가 원래 오늘 질문 준비한 거는 공소 기각인데 지난번에 형소법 개정을 하면서요. 은근슬쩍 봉소 기각 사유를 갖다가 엄청나게 크게 해 놨어요. 아시죠, 고등무원장님? [1부 02:32:02–02:32:06] >> 예. 예. 개정된 건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2:32:04–02:32:53] >> 예. 거기에요. 공소의 제기가 현저의 뭐 일탈한 경우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중대한 유법 수사 소추 재난권의 현저한 일탈 이런 추상적 표현을 갖다 공속기학 사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법원도 반대를 했어요. 이런 공속기가 사유에 대해서 서울 고등보원장이 공속기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 뭐 말씀하신 그 사유가 아마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좀 반영한 거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다른 규정과 달리 조금 추상성이 있는 건 맞긴 합니다. 아마 뭐 개별 사건에 따라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부 02:32:56–02:33:07] 의원님 사제 법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원서 잘못 듣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1부 02:33:05–02:33:22] >> 그 법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법은 제가에 법사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만들어지고 개정된 법이거든요. 말씀처럼 공소 기관 은근 슬쩍 넣었다는 건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1부 02:33:20–02:34:10] >> 일지감치 법안을 만들었을 때 박은정 김영민 의원이 법안을 만들었을 때 들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법 수사가 현재의 재량 뭐 소추의 재량권을 현재 넘어섰다. 여러분 당연히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이것은 기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대로 가져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법원도 반대했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의 허위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소 기각 부분은 지금 정리를 이제 하고 싶으셨고 또 그런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당시 국민의 힘은 그런 의견을 냈었지만 이거는 있던 것을 그대로 풀어쓴 것에 [1부 02:34:06–02:34:23] 불과했기 때문에 그때 한동훈 의원이 은근슬쩍 넣었다 그랬다가 허위 사실로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당시에 [1부 02:34:21–02:34:26] >> 팩트 체크라고 하는 부분으로 [1부 02:34:23–02:34:26] >> 그럼요. [1부 02:34:32–02:34:39] >> 아니 여기 [1부 02:34:35–02:34:47] >>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김용민 박은정에 들어 있잖아요. 김용민 박은정안이 더 먼저냈고 [1부 02:34:43–02:34:49] >> 김용민 박은정안에만 있고 민주당의 어떤 [1부 02:34:47–02:34:54] >> 그럼 김한교현이 뒤에 만든 안에 그 부분을 앉는 것일 뿐이지 [1부 02:34:51–02:34:58] >> 그게 무슨 상관이야 [1부 02:34:54–02:35:00] >> 김용민 박은정 아니 내가 [1부 02:34:58–02:35:05] >> 서영교 국회의원 [1부 02:35:00–02:35:10] >> 서영교 김영민 박은정 김영호 최역진 다섯 명이 [1부 02:35:07–02:35:13] >> 용역을 준 거예요. 시민단체에다가 [1부 02:35:10–02:35:22] >> 해서 시민 단체 용역을 줘서 그 법안이 나왔고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1부 02:35:20–02:35:30] >> 아니니까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럼요. [1부 02:35:29–02:35:32] >> 봉소 기각은 [1부 02:35:30–02:35:42] >> 그리고 판례를 가지고 나온 내용이다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어요. [1부 02:35:39–02:35:58] >> 이거는 벌써 여러 번 가지고 논의한 거예요. 왜요? 법하는 왜 있나? 자, 우리 [1부 02:35:55–02:36:01] >> 제가 더 정리를 하고 싶지만 그냥 넘어가는데 [1부 02:36:00–02:36:03] >> 아이 [1부 02:36:01–02:36:10] >> 온 국민에게 한번 알려 드리면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닌 김태교 의원이었고요. [1부 02:36:06–02:36:10] >> 그때 국회의원 아니었어요. [1부 02:36:11–02:36:20] >> 아, 국회의원이었구나. 없어. 국회의원이긴 했네요. [1부 02:36:18–02:36:23] >> 자, [1부 02:36:20–02:36:27] >> 법안 소위만 아홉 번 했습니다. [1부 02:36:23–02:37:08] >> 당시에 법안 소위만 아홉 번 했고 전체 회의만 여섯 번 했어요. 그 속에서이 얘기는 충분히 논의해서 여러 번 해 가지고 한 내용이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도 피켓을 다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주진우 한동훈 두 의원의 거짓말이라서 팩트 체크로 해 놨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예. 지의해 주십시오. 최근 기사를 보니까 소영기업 법사 위원장하고 국민이 의원들이 싸우면은 쇼츠 구독률이 올라간대요. 잘 [1부 02:37:05–02:37:12] >> 싸우세요. 소위 [1부 02:37:11–02:37:14] >> 럽지 않으신 분 [1부 02:37:12–02:38:04] >> 소위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자입니다. 경험자입니다. 저를 감사원과 검찰에서 군사 첩보를 삭제했다. 나는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삭제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 기록은 국정원의 모든 기록은 메인 서버에 들어 있다 해도 검찰도 안 해주고 특히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해도 사실 조회를 안 해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 국정원의 감사해서 [1부 02:38:00–02:38:48] 삭제되었다는 군사처보 SI는 그대로 국정원의 메인 서버 실무자들의 PC에 저장돼 있고 200여명을 법정에 세워서 증인 신문을 했지만은 지시받았다게 없었어요. 제가 담당 검사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소 취소해 달라. 내가 왜 3년 반간이 고생을 해야 되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냐? 결국 사법부가 무죄를 해 줘서 무죄가 됐지만은 공소 취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1부 02:38:46–02:39:38] 수사로 기소를 했다고 하면은 그 사실이 밝혀지면은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소출을 정지한다 하는 것은 법에 돼 있고 아까 우리 박택부 그 저명한 헌법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국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떠들고 두세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오신 존경하는 법관님 [1부 02:39:35–02:39:42] 제가 충심으로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1부 02:39:44–02:39:53] >>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25년간 [1부 02:39:51–02:39:55] >> 서초동 고객이었습니다. [1부 02:39:53–02:40:45] >> 음. 권력과 감사원과 검찰이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심지어 20년 구영을 했지만은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해 공무원 사거만 하더라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는 직위원 부장 판사께서 저를 무죄를 해 줬습니다. 그 저는 직기 부장 판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사원 5선째 쭉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검찰 [1부 02:40:42–02:40:52] 나쁜 조직이다 하고 비난을 하고 사법편에 늘 섰습니다. [1부 02:40:49–02:40:56] >> 잠깐만요. 웃지 마세요. 그 질의하는 동안 [1부 02:40:54–02:40:59] >> 그만해요. [1부 02:40:56–02:41:01] >> 잠깐 멈춰 주세요. [1부 02:40:59–02:41:02] >> 저 사람들은 백골단이 좋다고 합니다. [1부 02:41:01–02:41:04] >> 준비하는 동안 자꾸 [1부 02:41:02–02:41:04] >> 아니 그런데 [1부 02:41:04–02:41:06] >> 조심하세요. [1부 02:41:04–02:41:09] >> 부에서 [1부 02:41:06–02:41:09] >> 무죄를 해 줘서 제가 살아났어요. [1부 02:41:09–02:41:11] >> 조용해. [1부 02:41:09–02:41:12] >> 그렇지만 최근 [1부 02:41:11–02:41:14] >> 정당해. [1부 02:41:12–02:41:17] >> 지금 우리 여야 의원들이 다 지적을 하지만은 [1부 02:41:15–02:41:57] >> 조용해. 사바부가 선관이 바지사장했잖아요. 그러나 재판부도 바지 사장들이 잘못했으면 유죄 판결 하는 거예요. 사지사장하면서 돈 받고 권한 행세하고 지금 부정 선거 선관이에서 하면은 환사가 개입된 것은 영장 기가 가고 직원들이 개입된 것은 영장 팔부하고 바지사장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1부 02:42:02–02:42:29]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고 존경의 대상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이 조롱하고 법사에 나와서 저부터 인격을 무시하면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보십시오. 어떻게 [1부 02:42:23–02:43:11] >> 개엄이 났는데 그날 또 대책 개의하고 대법관들이 제가 아까 그 많은 기록을 아 대법관도 기록 안 보고 재판하는데 우인들이 이걸 보겠냐? 기록도 안 보고 확연성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사법부가 잃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하다는 것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더 추잡한 것은 경력금은 제가 제일 많이 써 본 사람 중에 하나고 제일 많이 받아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상사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1부 02:43:09–02:43:57] 주는 거예요. 대법 간장끼리 싹 대법원장이 주고 부하 직원들 먹고 싶은 거 사 줬다. 더 주절한 것은 와인 전임 대법원장도 샀다. 전임 대법원장이 사서 잘못이면 자기가 안 사야죠. 이런 대법원장을 보고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겠냐 이거죠. 서울동원장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한 [1부 02:43:55–02:44:26] 정치권과 법원과 갈등이 있으면은 일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요. 전국 판사 회의하고. 그러나 설량한 여러분들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장 조인대를 희대의 정치뿐입니다. 저보다 정치 부단이라고 하는데 조희들은 정치하세요. 결론하면 안 된다는 [1부 02:44:24–02:44:28] >> 사퇴시키세요. [1부 02:44:26–02:44:35] >> 위원장 결혼받는 왜 제자시켜요? 사찰시켜. 아니 [1부 02:44:32–02:44:38] >> 조용히 하세요. [1부 02:44:35–02:44:38] >> 조용히 하세요. [1부 02:44:38–02:44:46] >> 지리 시간이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좀 [1부 02:44:42–02:44:46] >> 가만히 계세요. [1부 02:44:47–02:44:53] >>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2:44:51–02:45:24] >> 양심은 있네요. 그러면 안 돼요.이 이 나라 모두가 부패했어도 대법원장은 정의롭고 그전에 제가 법사에서 하고 법원 편을 뜨니까 대부원장들이 저를 밖에서 만나도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더 내려서 공경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1부 02:45:24–02:46: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수사도 받아봤고 재판까지도 갔습니다. 내용도 없는 것으로 그런데 법원이 그럴 때마다 기준을 세워 주셨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더라도 그 판단을 존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재판 소원제는 제가 만든 법안입니다. 김신의 청상가리 분여 살인 사건 등 온갖 고문과 아 위법적인 수사, 위법적인 증거로 그런 사람들이 수십년 동안 무기증역이었습니다. [1부 02:46:10–02:46:53] 교도서 담장 안에서 그 울음 소리를 들었고 그런 내용을 이제 재심법도 대표발리에 만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울한 경우들을 위해서 좀 더 빠른 판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재판 소원제를 했는데 여긴 정치적인 계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범죄자는 철저하게 단조해 주시고 그리고 [1부 02:46:49–02:47:02] >>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도 단재해 주시고 영장도 잘 살펴 주시고 그러나 또 본인들을 향한 것일 때는 [1부 02:46:59–02:47:12] >> 본인들을 향한 것일 때는 또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래하게 [1부 02:47:09–02:47:35] >> 법사위는 법사위 위원장이 있습니다. 국정 감소에서 저렇게 무래하게 중간중간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심하세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정 감사에서 하는 교육도 좀 지키도록 하세요. 국정 감소해서 국정 감사하시는 분들의 [1부 02:47:32–02:47:35] >> 모습도혼째 [1부 02:47:36–02:47:42] >> 위원장한테 떠든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1부 02:47:39–02:47:44] >>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1부 02:47:42–02:47:47] >> 조용히 하세요. [1부 02:47:44–02:47:49] >> 예. 정리합니다. 안전 [1부 02:47:47–02:47:52] >> 아까 짓습니다. [1부 02:47:49–02:47:53] >> 정리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1부 02:47:52–02:47:55] >> 어 [1부 02:47:53–02:47:58] >> 조용히 좀 하세요. [1부 02:47:55–02:48:11] >> 아 답변을 모르시니까 조하세요. 질문하십니까? 국정감사장이에요.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와 오늘은 사법부에 사법 행정 관련해서 국정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1부 02:48:09–02:48:14] >> 민주당이 훈련시켰습니다. 잘 시켰습니다. [1부 02:48:12–02:48:27] >> 한사 출신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상으로 한사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부 02:48:24–02:48:34] >> 지금이 12시 40분이기 때문에 2시 40분에 감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3:55:21–03:55:24] У [1부 04:13:32–04:13:35] У [1부 04:17:20–04:17:23] У [1부 04:25:36–04:25:39] У [1부 04:54:44–04:55:12] 켜져 있 시작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1부 04:55:10–04:55:13] >> 네. 여의도에서 하셨습니까? [1부 04:55:12–04:55:49] >> 예. 멀리서 오셔서 서울은 또 그렇지만 먼 지방에서 오셨는데 예, 식산 자 제대로 하셨는지 또 걱정도 되네요. 예. 날은 그래도 좋습니다. 아주 오전에 이어질리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박형수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김대웅 서울 고등법원장님. [1부 04:55:49–04:55:51] >> 예. [1부 04:55:49–04:56:00] >> 예. 오전 감사에서 대법관 재권과 동의권 임명권에는 우열이 없다.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부 04:55:58–04:56:02] >> 예. [1부 04:56:00–04:56:27] >> 근데 임명권자라고 해서 재을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재청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제재청해요.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또 제재청 요구를 해. 그러면은 결국은 임명권자 의사대로 재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동등하게 안 되는 거지요. [1부 04:56:24–04:56:31] >> 임명권과 제임 인명권과 재천권이 동등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1부 04:56:29–04:56:36] >>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4:56:32–04:57:08] >> 왜? 아니에요. 오늘 저 전제가 우리 법원자님께서는 임명권, 재정권, 동의권이 다 동등하다고 했어요. 근데 임명권자가 반려를 해 가지고 재청하라 그래 갖고 다시 또 재해야 되고 결국은 임명권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재정권과 임명권이 동등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재청 요구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논리적인 기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1부 04:57:07–04:57:57] >> 저는 권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물은게 아닙니다.이 논리적인 기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인명권, 재권, 동의권이 동등한데 재청을 허용하게 되면은 재천권과 임명권이 동일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그 전재인 동등하다는게 무너지니까 제재청을 요구한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럼 저는 그게 논리적 기결이라고 봅니다. 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은 뭐 그냥 하시죠. 자, 그다음에 제가이 형사 재판에 대해서 지금 다섯 개 형사 재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금 기 추정되 있죠. 소위 말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갈려요. 지금 [1부 04:57:54–04:58:41] 그 헌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 가지고. 근데 마치 이것이 재판을 정제해야 되는 것이 다수설린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도 이것 때문에 2017년엔가 헌법 학자 10명에게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곱 명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니까 그때는 정지되지 않는다가 다수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어쨌든간에 설이 갈리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섯 개 재판에서 다 공통적으로 정지를 해 놨어요. 길 추정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 재판관들은 법관들은 다 이렇게 똑같은 [1부 04:58:40–04:59:29]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다수설이 일곱 명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경우도 있고 학자들과는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섯명 최소 한두 명은 어 정지되지 않는다. 재판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섯 명 일률적으로 다 같이 기 추정을 해 놓는 것은 이거는 법관이 법원이 권력에 미리 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부 침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어 권력자가 보기에 어 [1부 04:59:26–05:00:18] 당선됐더니 서이 분분하던데 어 당선됐더니 다 정지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대법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제재청 요구하면은 다시 또 제재청 요구 응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력자는 이렇게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 빌미를 법원이 제공한 겁니다. 물론 그것이이 기정이 저는 뭐 어떤 어 담합에 의해서 또는 뭐 무슨 이유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각자가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 때문에이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은 여기 계신 분들 저 뒤에 다 앉아 계신 분들 남의 일 아닙니다. [1부 05:00:15–05:00:44] 본인들이 부운을 부릅두고 사법부에 독립을 지키겠다는 결와 각오가 있어야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만 있어 가지고 그래서는 사부 독립 못 지킵니다. 아까 어떤 님 지리하실 때 대법원장에 대해 가지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의원 또 하시더라고요. 나가라고 얘기를 하시더. [1부 05:00:42–05:00:46] >> 예. [1부 05:00:44–05:01:01] >> 자, 그 대답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은지 결기를 가지고 저는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법 원장님이 대답 못 한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 같아요. [1부 05:00:58–05:01:27] >> 동의하실 동의하 그게 동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동의의 의미인지 의가 없어서 대답을 못 한 거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대법원장 나가라고 법관들이 요구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더 못 하십니까? 법보원장님.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여기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5:01:25–05:02:13] >>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제개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 재판을 지금 하지 않고 있으니까이 별의별 집이 일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국정 감사도 그렇고 법외국제, 재판 소원제도 만든 거, 대법관 증원시킨 거 이뭐든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기다 공수 취소 특검 별의별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이 이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제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대통령의 정상적인이 업무 수행도 다 이렇게 공격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지금 공범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공범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진상은 이미 재판 지금 하고 있고 근데 대통령 [1부 05:02:10–05:03:01] 정지돼 있어요. 그다음에 위증 교사도 마찬가지. 위중의 진범인 사람은 이미 확정이 됐어요. 대북 송금도 맞죠. 이황영 이화영은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나중에 제기하게 되면이 증거를 어떻게 다 산일되고 없어지고 소실되고 할텐데 어떻게 재판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공소 취소 특검이니 뭐 이런 얘기가 검찰에서 공소 취소하는 많이 이런 얘기가 나요. 만약에 공소 취소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공범은 재를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되고 어떤 공범은 공수 취소가 되고 이래 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창이 되는 거잖아. 그 결과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이 화이 가습게 달라고 [1부 05:02:58–05:03:38] 하는 거. 그게 뭐냐? 같은 공범인데 왜 나는 그래도 여기 들어앉아 있고 그분은 그 박이 그냥 이게 커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공수 취소가 된다 그러면 모든 사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는 재판 제기하면 기 추정됐는 거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물론 이게 보원장이 답변할 수도 없겠지만은 각 재판부에서 제가 하는이 말씀을 들으면은 충분히 사축 해봐야 된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따로 없습니다. [1부 05:03:41–05:03:49] >> 다음은 김의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3:47–05:03:50] >> 네. 오민석원장님. [1부 05:03:49–05:03:53] >> 네. [1부 05:03:50–05:03:55] >> 네.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5:03:53–05:04:10] >> 김건희 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 구속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날짜 정확히는 모르고 뭐 조만간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4:07–05:04:57] >> 네. 네. 아, 딱 보름 남았습니다. 예. 10월 31일에에 구속 기간이 만류가 되는데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현재 김건희가 저렇게네 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두 개는 대법원에 있고 두 개는 아 서울 중앙지법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빨리 가는게 도이치 모터스 제일 왼쪽에 있는 사건인데요. 어, 이게 지금 31일에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이게 지금 전원 합의체로 가서 언제 끝날지 지금 감감 무소식입니다. 아, 감감 무소식이어서 어, 석방되는 거 [1부 05:04:54–05:05:45] 아니야? 이런 지금 고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어제 어제죠. 어 어제 아 추가 영장을 발부해 달라라고 왼쪽에서 세 번째 사건 여기에 아 요청을 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요. 어 왜 중앙지법이 아니라 저 대법원에 그 요청을 했을까? 어,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 짐작을 해 보면 자, 대부분의 지금 계류가 돼 있는 왼쪽에 세 번째 사건이 저기 아마 5년인가요? 어 실령을 선고받은 가장 무거운 사건이기 때문에 신병을 묶어두기에 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1부 05:05:42–05:06:35]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검이 대법원에다가 그 요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이 문제는 저 왼쪽 세 번째 사건이 아직 배당도 안 됐어요. 배당 전에 임시 배당 상태고요.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사건 검색을 해 봤는데 아직도 배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어 서류 보고 서류 검토하고 그 신병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법원에서는 이게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결국 그 책임이 중앙지법에 올 것 [1부 05:06:32–05:06:59] 같습니다. 지금 중앙지법협의 두 번째 사건,네 번째 사건이 지금 있습니다. 일단 어 뭐 검찰이나 특검이나로부터 구속경장에 대한 청구가 없어도 또는 요청이 없어도 그 공판 개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는 거죠. [1부 05:06:57–05:07:06] >> 예. 그렇 그렇습니다. [1부 05:06:59–05:07:30] >> 네. 어 그래서 어 이게 사실 박근혜 때도 일심에서 그 구속 영장을 직권으로 추가 발부해서 구속장을 연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례가 그러면이네 그 중앙집에 걸려 있는 두 개의 사건 이게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죠. 예. [1부 05:07:29–05:07:35] >> 네.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1부 05:07:32–05:07:42] >> 구속 구속 사유가 인정되어야지 영창 발부가 가능합니다. [1부 05:07:37–05:07:48] >> 네. 뭐 범죄가 중대하고 또 증거 증거 임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게 가장 많이 좀 인용되는 근거가 되겠죠. [1부 05:07:48–05:07:50] >> 예. [1부 05:07:48–05:08:39] >> 네. 김건희 씨 저희가 어제 우리 법사위가 어제 국방부에 저 국정 감사를 갔어요. 갔더니 어 뭐 다 알려 주시다시피 그 대통령 관절관 대통령 사무실을 썼지 않습니까? 국방부 건물이 거기에 김건희 씨 사무실이 있었다. 뭐 히노키니 뭐니 뭐 이렇게 있었다고 그 국방부 직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고쳤다고. 그만큼 그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만일 석방이 되면 관련자들과 증거 임멸이나 뭐 말을 맞추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에 구속 경청을 발보하는데 필요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어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08:36–05:08:46] 좀 동의하시나요? 뭐 구체적인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뭐 알 수 있거나 뭐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5:08:44–05:08:52] >> 네. 알겠습니다. 자, 이 [1부 05:08:49–05:09:37]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앙지법의 책임이 지금 있는 거 있는데 이게 일반 저 행정 기관이라면 사실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어, 각 부처끼리도 부처끼리도 공통의 민원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서 아,이 일은 네가 하고이 일은 내가 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이 김건희의 신병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제를 놓고 대법원하고 중앙지법하고 재판부리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답 답을 좀 주세요. 아 왜 그렇게 저 어렵게 생각하세요? [1부 05:09:34–05:10:22] 사실 안 되는 거죠. 네. 재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뭐 서로 개입하거나 간섭하는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상.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방법이 그냥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같아요. 대법원과 중앙지법이 각자 각자 사건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자 그 신비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거니까 대법원도 영장을 제 발부하고 중앙지법도 발부하고 해서 선우가 어떻게 됐든간에 우선 신병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장이 두 번 간다고 [1부 05:10:19–05:10:34] 해서 문제가 되나요? 구성영장이 일단 발부가 돼 있는 상태가 되면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 임멸의 우려 그러니까 말씀 말씀드린 구속 사유에 대한 평가가 뭐 달라질 수도 [1부 05:10:33–05:10:50] >> 아니 그니까 그니까 먼저 누구든지 먼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5:10:46–05:11:35] >> 네. 뭐 구체적인 사건이랑 뭐 아 개입을 한다 뭐 이런 오해를 받으실까 봐 말씀을 조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건식 사건에 대해서 영을 발하라 말아 또는 뭐 한계를 이위로 해라 조립하라 이렇게 게하는 뜻이 아니고 만일 김건희 씨가 서로 대법원과 지방법원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다가 이건 거 아니야 저쪽에 합겠 지라고 책임을 떠넘기다가 김건치가 배출 대나제 서울을 나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 책임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 원장님 저 올림픽 공원 선거부장 사건 지금 [1부 05:11:34–05:11:41] 본역을 치르셨잖아요. 그 예상하셨어요? 그랬더라고 못 하셨잖아요. 저는 [1부 05:11:40–05:11:43] >> 예 못했습니다. [1부 05:11:41–05:12:12] >> 김건희 씨 사건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원장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부제판부 또 사법부 전체가 책임을 해야 될 중차대한 상황이 되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제도를 보안하자 그런 요청을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부 05:12:08–05:12:22] >> 예. 무슨 말씀인지는 취지를 잘 이해 했습니다. 뭐 유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뭐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5:12:21–05:12:31] >>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매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면 [1부 05:12:31–05:12:38] >> 예. 김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석 법원장님. [1부 05:12:37–05:12:40] >> 예. [1부 05:12:38–05:13:12]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 관련해서 대법이 전원합비체로 갖고 가더니 선거 전날 대법에서 전원화비체로 갖고 간 거예요. 선거 전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모두 초미에 관심삽니다. 그래서 어제 특검이 대법에다가 구성령을 청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들은 거 같습니다. [1부 05:13:08–05:13:57] >> 예. 특검이 아니 특검이 대법에다가 요청했어요. 구성령을. 그렇죠. 구성영장을 요청했고 대법은 당연히 구성영장을 발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법원 우리 국정 감사에서 대법원 행정 처장이 답변을 하셨어요. 어 대법 소부에서 직접 영장을 발보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돼 나가고 있는 전체를 촉각을 세워서 보고 있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오늘 오신 법원의 원장님들 전국의 와 저분들이 전국의 [1부 05:13:55–05:14:43] 그 법원장님들이구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들. 그리고 오늘은 고등법원장 서울 지방법원장. 그리고 수원 지방고등법원장. 그리고 춘천, 뭐 의정부, 서울북 저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국민을 향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임 1호당원으로 윤석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 집권하고 싶다고 불법 비상 개엄을 터뜨려서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서 무기증역입니다. 저는 법정 최고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건희한테 조아리던 사람들 매관, 매직, [1부 05:14:40–05:15:01] 온갖것으로 김건이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이 6개월이 지나면서 풀련할 상황이거든요. 이거 풀련하지 않게 하라. 이런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재판부에서 잘 판단 잘 절차진 [1부 05:14:59–05:15:12] >> 잘 판단하도록 여러분이 오늘 국감 같이 하셨으니 판단하시고 얘기하고 논의하십시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직위원 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등법원장님. [1부 05:15:12–05:15:14] >> 예. [1부 05:15:12–05:15:24] >> 윤석열이 불법 비상 경험을 해서 온 세상이 난리고 온 세계가 다 지켜보는데 직위현이라고 하는 판사가 윤석열를 구속 취소해서 풀어줬습니다. 그랬죠? [1부 05:15:23–05:16:10] >> 예.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구석을 날로 한다, 시간으로 한다.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줬습니다. 충격받지 않으셨습니까? 아주 역사에 남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연이 그렇게 윤성열 풀어 주는 걸 보고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변호사들한테 룸살롱 접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판사가 잘할 줄 알았는데 내일 한번 윤석열 풀어 줍니까? 이러고 오민석 법원장님 지금 직연 판사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북 지방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16:08–05:16:11] >> 국부 지방 법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1부 05:16:10–05:16:14]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5:16:11–05:16:30] >> 예. 국부지방 법원에서 직연판사가 일하고 있습니까? 징계 중입니까? 징계는 시작했습니까?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북부지법 원장님 답변 잠시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16:27–05:16:30] >> 예. [1부 05:16:31–05:16:34] >> 예. [1부 05:16:32–05:16:36] >> 예. 북부지방 보원장입니다. [1부 05:16:34–05:16:37] >> 네. 직연 판사는 북부 지방 법원에 와 있습니까? [1부 05:16:36–05:16:40] >> 그렇습니다. [1부 05:16:37–05:16:43] >> 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5:16:40–05:16:52] >> 현재는에 10월 2일자 사법 연구 대법원 반령에 의해서 어 재판부에서 배제돼서 어 사법 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16:49–05:16:55] >> 그러면 재판에서는 배제가 되었고 사법 연구 업무는 그냥 혼자 하는 겁니까? [1부 05:16:54–05:16:57] >> 그렇습니다. [1부 05:16:55–05:16:59] >> 뭐 민사도 담당하지 않습니까? [1부 05:16:57–05:17:01] >> 예. 재판 업무는 전혀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5:16:59–05:17:04] >> 아, 그걸 담당하다가 이제는 아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었군요. [1부 05:17:03–05:17:06] >> 그렇습니다. [1부 05:17:04–05:17:09] >> 예. 징계가 시작된 겁니까? [1부 05:17:06–05:17:17] >> 어, 징계 청구에 의해서 현재에 징계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법원 어 징계위원회에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1부 05:17:15–05:17:47] >> 예. 대한민국 국문이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이 중간에 풀려났던 거죠. 그걸 보고 자신들이 같이 술을 먹었는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보가 들어왔고 직위원는 지금 룸살롱 접대 법원에서는 룸살롱 접대가 돈이 170만 원이라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근데 끝내는 400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는게 공수처의 기소대 내용입니다. 국부지방 법원장님 [1부 05:17:45–05:18:06] >> 법원 판사님들은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정치권이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헌법에 맞게 법률에 맞게 일해 주실 걸 요청하고 지금 국민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귀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5:18:06–05:18:11] >> 잘 알겠습니다. [1부 05:18:06–05:18:55] >>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화면 띄어 주십시오. 김성태 화면 있습니까? 여러분 쌍방울 이야기 자꾸 하는데요. 제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돼서 죄송하다고 못난 저 때문에 누가 돼 가지고 그 부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제 평생 제 마음속에 영웅이었는데 다음 거 넘겨 봐 주세요. 공관계 부인합니다. 저가 공동관계를 부인했습니다라고 여기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오랜재명과 쌍방울 이렇게 떠들어댔던게 윤석열 [1부 05:18:52–05:19:22] 정치 검찰들입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김성태가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당시 여당 당시 여당은 누굽니까? 윤석 여당 바로 국민의 힘 아닙니까? 여당이었던 분들이 회유라기보다는 많은 제 같은게 있었습니다. 회유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국민의 임해서 이렇게 연락 왔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 [1부 05:19:20–05:19:31] >> 이게 김성태가 말을 한 겁니다. 국정조사 와서 다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음 거 넘겨 주세요. [1부 05:19:27–05:19:34] >> 다음 거 넘겨 주세요. 거짓말 그냥 [1부 05:19:31–05:19:37] >> 자 저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했던 거고 [1부 05:19:36–05:19:39] >> 나무기 [1부 05:19:37–05:19:45] >> 나무기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요거는 대장동 관련니다 [1부 05:19:42–05:19:52] >> 제창 위기를 꺼내더라고요. 제창 위기를 꺼내더라고요. 제창 위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창형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1부 05:19:50–05:19:57] >> 그때 검사들이 답변합니다. 재창형이라고 하는 걸 실장님이라고 [1부 05:19:56–05:20:00] >> 제창형으로 들 [1부 05:19:57–05:20:09] >> 다시 잠깐 재창영이라고 돼 있는 걸 녹취를 실장님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엮기 시작한 거예요. 다 끝난 재판을 다 끝난 수사를 한번 더 눌러봐 주세요. [1부 05:20:08–05:20:11] >> 제창형으로 들립니다. [1부 05:20:09–05:20:16] >> 그렇죠. 오늘 들어보니까 제창형으로 들 [1부 05:20:13–05:20:31] >> 얼마나 웃깁니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재창영이라고 녹취가 돼 있는 10년 동안의 녹취가 그대로 있어서 이재명은 관계가 없다는게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뭘로 들립니까? 조용히 해 보세요.라고 물으니 [1부 05:20:30–05:21:18] >> 실장님이라고 엮었던 거예요. 아까 송경어 검사 그리고 강백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재명을 기소합니다. 그래서이 자리에 와서이 검찰 수사가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지금 들으셨죠? 재창이형이라고 들린다고 합니다. 저는 재창이영과 실장님이 무슨 관계인지도 처음에 몰랐어요. 재창이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걸 실장님으로 엮어서 그래서 이재명의 실장 비서실장과 엮어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단식했고 죽어 갔고 그리고 법원이 구성영장 심사해서 아 이거 다툼에 여지 있고 이거 사실 아닌 거 같아라고 해서 법원이 [1부 05:21:15–05:21:21] 구속령을 기각시킨 겁니다. [1부 05:21:18–05:21:24] >> 그 그랬는데도 [1부 05:21:21–05:22:09] >>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게 화가 나서 대법원장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서 제가 받은 제보로는 절대 이재명 대통령 안 시키겠다라고 말한게 조위대 대법원장입니다. 4월 22일 소부에 배당된 걸 4월 24일 날 전원합치에서 의결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리고 이렇게 해서 파괴 안 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할 뻔 했지만 법원이 제대로 판단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겁니다. 지금 [1부 05:22:07–05:22:17] 국민의 이미 자꾸 주장을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놔두면 현혹될 수 있어서 정리하는 겁니다. [1부 05:22:17–05:22:37] >>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도 제가 정리하니깐요. 보고 깜짝 놀라서 여러분이 자꾸 경기를 하듯이 하는 거 같은데요. 여러분이 [1부 05:22:35–05:22:45] >> 곽태 의연 거짓말한다고 내가 이야기하니까 발짝하는 거 같은데요. [1부 05:22:40–05:22:49] >> 여러분 진실을 진실을 가야지 돼요. 진실을 가야지 돼요. [1부 05:22:47–05:22:55] >> 김성때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나와서 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1부 05:22:52–05:22:58] >> 진실 얘기 안 했습니다. 저도 같이 있었는데. [1부 05:22:55–05:23:08] >> 아 거짓말이야. 그때 나와서 이야기한 걸 고대로 테고 고법에서도 얘기했고 여기서도 돈 안 썼다는 거 [1부 05:23:05–05:23:13] >> 리오남이 그때 필리핀에 없었다는 건 국정원에서 밝혀냈잖아요. [1부 05:23:12–05:23:38] >> 자 경계 고만하시고요. 자 이제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이이 정치 검찰에 당해 왔습니다. 이제 정치 검찰이 우리 정부가 되어도 저는 딱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리고 앞으로 경찰도 그렇고 [1부 05:23:35–05:23:44] >> 범죄만 확실하게 쫓아야 된다. 조작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김태원. [1부 05:23:42–05:24:32] >> 그래서 동의하는 웃음인가요? 자,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의 순서를 지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여기 많은 원장님들이 오셨으니까 국민들께서 조위대 법원에 말하는 국민의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위대 원장은 법원 불신과 신뢰 출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조위대 원장은 윤석열의 12 불법 교회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교한송에 사법 구세타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국정 감사의 출석에서는 선서와 증언을 [1부 05:24:29–05:25:18] 거부하고 대통령의 제재청은 위원이고 태법관 후보는 제청만 재만 하면 의무는 끝이다라고 이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사이 노태학 대법관 후임 자례는 266일째 공석으로 두어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했고 조위대 원장 본인의 직무을 심각하게 유기하고 거부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윤석결이 있었다면 법원 불신의 중심에는 바로 조대 원장이 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정치 검찰이 해체하는 운명을 맞았듯이 조위대 원장 때문에 법원은 강력한 국민 개혁 그리고 조위대 원장 본인은 물론 강력한 개혁 국민의 요구에 직면할 것입니다. [1부 05:25:21–05:25:33] 고등보원장님. 자, 작년 9월 11일 날 서울 행정법원이 세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취소하는 [1부 05:25:34–05:25:49] >> 그런데 그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다가 어 올해 10월 14일 선고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11월 18일로 선거를 연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5:25:47–05:25:53] >> 예. 언론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1부 05:25:49–05:25:55] >> 그 연기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1부 05:25:53–05:25:57] >> 구체적 이유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1부 05:25:55–05:26:08] >>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그 세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 취소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5:26:05–05:26:56] >> 어, 제가 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만국 국제공항은 전북 도민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 전북에 한 언론 보도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큰 일면 톱비인데요. 구조 투자 날개 펴는데 하늘길 막히면 안 돼. 이런 기사입니다. 작년 일심 판결 이후에 세만금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 정부에서 그 세만금에 현대차 구조원 투자를 약속했고 또 피지컬 AI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중심지가 되고 거기가 세만금이 로봇 생산의 중심지가 [1부 05:26:53–05:27:40] 되는 겁니다. 이제 세만금이 이제 세만금이 피지컬 AI 그리고 생산에 심장이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제 공항입니다. 국제 공항이 없으면 글로벌 기업이나 해외 인력 분류가 올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심 판결을 지적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북도는 그 조립 충돌 위험이라든가 생태계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후하고 전북도가 합심해서 충분히 보완을 했고 또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재판부가이 점을 좀 참작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는 정말 전북 도민 국회의원이 [1부 05:27:39–05:28:24] 아니라 전북 도민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심에서 정말 공의를 강조 강조했는데 본장님 혹시 전북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전북 도민들이 전주 상공에 비행기 한번 떠 보는게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인들의 간절한 꿈 소망 이걸 꼭 세만금 공항에 담겨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이번 11월 18일 선거에서는 이런 전부인의 꿈을 꼭 감안해 주십시는 바람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5:28:21–05:28:37] >> 제가 전북이 도미를 한 사람으로서 소송은 나가지는 못하지만 전북의 꿈을 소망 발람을 원장님께 대신 말씀드렸으니까 원장님께서 재판부에 이런 기사라도 첨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5:28:35–05:28:38]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5:28:37–05:28:41] >> 이상입니다. [1부 05:28:38–05:28: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김민지 의원님. [1부 05:28:44–05:29:34] >> 네. 네, 김민전입니다. 어, 지금 위원장께서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들이 사실과 가깝지 않음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어, 생각합니다. 어 대북 송금만 해도 어 이화영이 연어회와 술에 의해서 회유당했다라고 하는게 주장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정 조사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화영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해서 오히려 국민 참여 재판에서 4개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이 국정조사위원회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선설을 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조작 판례를 이용해서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1부 05:29:32–05:30:21] 판례는 선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례가 아니라 근로 기준법에 관련된 판례를 들고 와서 박상현 검사를 고발하는 사법부를 어 기망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바로 국정조사 위원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어 이재명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들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사건들이 대부분이 공범들이나 관련 범죄인들이 다 유죄 판결들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어 대북 선금의 이화영은 대법원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더 먼 얘기를 할게 있는지 잘 알 [1부 05:30:19–05:31:08] 수가 없고요. 어 백현동도 이미 판결들이 다 나서 지금 형을 살고 있고 어 과태료도 내고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장동도 일심에서 관련 대장동 일당들이 다 상당히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어 유죄가 안 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어 공소이 항소 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장동 일당들도 다 유죄 판결을 일심해서 받았고요. 그리고 위증 교사 위증 교사의 경우에는 영작 판사가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어 더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게 위정 교사입니다. 성남 FC 사건은 아직 진도가 많이 안 나갔지만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가 어디가 [1부 05:31:05–05:31:55] 잘못되었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기 판사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어 결국 어 구속 일수를 시간으로 따지느냐 날짜로 따지느냐 이것은 이론인 것이지 이게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범죄로 만든 것이 결과적으로 직원 판사에 대해서 더 범죄를 걸게 없으니까 아 결국은 1인당 100만 명 정도의 향을 받은 것을 이것을 걸어서 정국민으로 망신을 주고 어 결국은 이에 대해서 징계까지 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결국 뭐냐? 판사들을 겁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말 듣지 않으면 [1부 05:31:52–05:32:41] 주기용처럼 될 거야. 하는 겁주기 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판사분들께서 어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독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과 또 자심이 다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어 대한민국이 우리가 뭐 소위 독재를 겪었고요. 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던 공 시절에도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 적은 없습니다. 판사들을 법 외국제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검찰청을 다 날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외국제는 판사의 양심을 찢은 것이고 [1부 05:32:38–05:33:15] 검찰청은 대한민국의 치험과 법치주의를 찢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짓는 정부가 그동안에 있었던가? 전두한 내란 얘기를 하지만 그때도 경제 성장이 없었다라고 한 민주화는 불가능합니다. 민주화는 그냥 맨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 운동권이 운동한다고 길바닥에서 돌 던진다고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민주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역사가 다 보여주는 것이다. 아이고는 무슨 아이고 가서 아닌 얘를 찾아와 봐요. [1부 05:33:14–05:33:16] >> 가슴이 아니다. [1부 05:33:15–05:33:18] >> 네. 가슴이 아프죠. 아, [1부 05:33:16–05:33:22] >>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습이 아프죠. [1부 05:33:23–05:33:32] >> 제가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왜 123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 하셨습니까? [1부 05:33:29–05:33:48] >> 범죄자. 네. 비료로 만들고 하다 못해서 여기는 생수도 마시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칼비 재료로 만들고 탄육수 열건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1부 05:33:44–05:33:48] >> 그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1부 05:33:54–05:34:07] >> 어 그 잘했다. 하세요. 민주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를 [1부 05:34:07–05:34:18] >> 조용히 하세요. 아니에요. 의원으로 그 기분을 당해보지 못했으면 그지 못합니다. [1부 05:34:15–05:34:20] >> 아니에 시간 더 주는게 아니고 [1부 05:34:18–05:34:29] >> 여기서 하했는데 여기서 거기다 받아치다가 시간이 그거야. 자, 이제 그만하세요. [1부 05:34:35–05:34:40] >> 자, 이제 그만하세요. [1부 05:34:38–05:34:54] >> 아니, 우리 평상시에 얘기도 안 하던 의원님들이 얘기하실 정도니까 참 그러네요. 예. 평상시에 아주 점전는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네요. 자, [1부 05:34:54–05:35:00] >> 자, 조용히 하세요. 이제 [1부 05:34:57–05:35:06] >> 예, 이렇게 점수 자, 김동아님 예, 질의해 주세요. 네. [1부 05:35:04–05:35:10] >> 네. 가정법원장님 잠시 좀 나오시겠어요? [1부 05:35:08–05:35:18] >> 아, 저 앉 계시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 경기 광주에서 있었던 그 살인 사건 관련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5:35:17–05:35:19] >> 예. 우리 [1부 05:35:18–05:35:21] >> 아 수원 [1부 05:35:19–05:35:22] >> 산무 예 수원 [1부 05:35:21–05:35:28] >> 아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원네 가정분장님 잠시 나오시겠네 [1부 05:35:34–05:35:43] >> 경기 광주에서 있었던 그 이혼 소송 중 살인 사건에 관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5:35:40–05:35:50] >>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이소성의 주소가 유출이 돼서 그 남자 가해자가 [1부 05:35:47–05:36:36] >> 배우자를 찾아가서 그 배우자의 자녀가 있는 앞에서 정말 참혹하게 살인을 저지렀습니다. 우리 지금 내용을 보면 가정법원에서 했던 소장이 그 배우자한테 감으로 인해서 주소가 노출이 됐고 그 주소를 찾아가서 일어난 범행이었습니다. 만약에이 소송 과정에서 주소가 노출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참혹한 결과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법원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정말 참복한 범죄였고 어 그 피해자 사고 며칠 전에 피해자를 만났던 가사 조사관님 말씀으로는 지금까지 만났던 당사자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선해한 사람이 다섯 살 앞에서 그런 [1부 05:36:33–05:37:02] 참혹한 범죄 희생자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고 어 그런데 문제는 그 이번에 법원 업무 처리는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가사 소송이든 민사 소송이든 그 소장의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돼 있고 피고한데 송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이 사건의 경우에 원고가 [1부 05:36:59–05:37:12] >> 어 예를 들면 종전 주소 다른 주소를 적고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을 받거나 아니면은 피해자 정보 아 개인 정보 보호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1부 05:37:10–05:37:22] >> 알겠습니다. 이원 소송이 그 가정법원 보면 이혼 소송이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보다 먼저 접수됐고 주소 보호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알고 있고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부 05:37:22–05:37:26] >> 네. [1부 05:37:22–05:37:36] >> 자, 물론 그렇게 지금 절차대로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혹시 가정법원 내부 내부에서 그렇게 송달 전에 한 번 더 체크하거나 확인 조치한 바 있습니까? 그래서 그 [1부 05:37:33–05:37:38] >> 당신의 주소가 노출될 수 있으니이 [1부 05:37:36–05:37:47] >> 보호조치 신청을 하시겠습니까라고 전자소송 화면에 배너라도 하나 띄우거나 아니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5:37:44–05:37:49] >> 그래서 이제 그 안내를 더 강화했고 배너도 그 [1부 05:37:47–05:37:56] >> 아니 그 전에 했냐고요? 아 그전에는 그런데 그 많은 제도를 모두 저 그 안내하기는 어렵고 이거를 우리도 정말 [1부 05:37:54–05:38:09] >> 그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우리도 모여서 그뒤 판사님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접수 담당하시는 분들 소장 심사하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의는 예 [1부 05:38:07–05:38:13] >> 법원장님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1부 05:38:11–05:38:41] >> 지금 법원은 규청 규정대로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법 서비스지 않습니까? 해는 신청을 내도 하고 해야 될 것해야 되는 것이 법원의 저는 의무의자 창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만약에 안내가 됐더라면 과연 신청을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주소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그 보호령까지 신청한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선고하다는 생각 전혀 없으세요. 그냥 규정대로 신청이 없었다. [1부 05:38:40–05:38:50] >> 너무 내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결론은 이거는 결국은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한 [1부 05:38:49–05:38:57] >> 법원 내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들어가시고 우리 고등보 서울 고등법원장님 [1부 05:38:55–05:39:01] >> 그냥 대표에서 한번 지리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1부 05:38:59–05:39:39] >> 자 소송의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에 가서 온고 주소 보정 명령 내리는데 온고 그 보정 명령 가지고 주민등록 초보 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어제 수원 고등법은 이심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다음 비프티. 자, 성범죄 신고에 양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저지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의 징역이 선고됐는데 가자가 어떻게 피해자 주소를 알아냈느냐?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소송을 허위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주소정 명령을 받아서 처본을 받아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이 법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심각하지 않으세요? 개인 정보에 관해서. [1부 05:39:37–05:39:42] >> 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39:40–05:40:26] >>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다른 나라 사례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은 법원이 원고 대신 피고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하는 방식. 그러니까 주소가 섬매 나오는게 아니라 법원에서만 초분을 떼서 법원이 직접 송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은 주소기물 유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대체 주소를 쓰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법원만이 주소를 관리하고 상대방이 주소를 알 수 없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런 노력 전혀 안 하세요? 법원 장정도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원 행정차 조의대법원장 법원 행정차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면 여기 계신 법원장님들 법원 [1부 05:40:25–05:40:31] 장로서 그냥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부 05:40:28–05:40:38] >> 적극적으로는 재판 한다 치더라도 이제는 법원 내 행정 업무 제사는 뭐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40:36–05:41:03] >>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무래도 뭐 적극적으로 그 사법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아마도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보완되는 그런 제도 개선을 현 시점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원이나 이런 초기에 부지관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시도를 한다면 또 다른 법원에는 잘 접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5:41:01–05:41:09] >>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기를 우리 중앙지원 보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1:07–05:41:11] >> 예, 알겠습니다. [1부 05:41:09–05:41:13] >> 네, 잘하셨습니다. 뭐 법을 바꾸거나 이런 일 아니시잖아요. [1부 05:41:13–05:41: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1:13–05:41:34] >> 네. 바로 그냥 전체적으로 바꿔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말씀처럼 그 저기 이렇게 해서 보복당하는 예가 그동안 많았잖아요.이 경우 또 새로운 경우인데 어, 좋은 지의를 통해서 혹시나 하는 그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다 좀 해 주십시오. [1부 05:41:33–05:41:35]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1:34–05:41:56] >> 바로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에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요런 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 주시고 어 주소를 대체 주소나 또 다른 주소로 하게 하는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 임의 김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1:55–05:42:43] >> 예. 전체 우리원장님들 전체 뭐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함정권은 어 우리 선거권 특히 투표권은 우리 국민들이 제도권 안에서 일반 개계 국민이 제도권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전체 결과를 만드는데 그렇게 파결력이 없다고 해서 소홀이 다루면은 결국 그러한 태도가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선거의 신뢰, 선거 제도의 신뢰는 이미 다 무너져 있습니다.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는게 이미 확인된 상황에서 누가 그 선거를 신뢰하겠습니까? [1부 05:42:40–05:43:29] 그리고 소크리 투표가 처음 문제가 됐을 때 성관위가 바짝 긴장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 성과니까 그저 미루고 그냥 뭉개고 가는 태도를 보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일조 한게 법원이라는 오해들도 다 있습니다. 63년도에 선관이 만들어지고 63년 동안 제도가 운영되 왔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법원에 대한 선관위가 잘못되면서 그리고 선관위원장들이 전부 다 법원 판사들이 맡으면서 어 법원에도 동시에 이런저런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는 공정하게 되려면은 공정하다는 [1부 05:43:26–05:44:15] 선거에서도 공정한 관리를 하고 선거에서 어 객관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주려면은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그러한 사정들 때문에 저 역시도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법관들이 더 이상 선거 관리에 관여 안 하는게 맞겠다라는 법안까지 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법원이 제일 잘못한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판 안 한 거. 그리고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게 재판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 법원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을 급박하면서 [1부 05:44:12–05:45:01] 법원을 두고 법기술 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겁니다. 검찰청이 분명히 있는데 헌법에도 검찰 총장을 분명히 두고 있는데 검찰청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소을 만드는 정권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원을 더 이상 바꿀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나중에 대법 기술원, 법 기술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을 가지고 사법권은 스스로 지켜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발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청을 이유로 계속 어 대법원장님을 압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급박을 하고 있죠. 이유는 저는 볼 때 다른게 아닙니다. [1부 05:44:59–05:45:44] 제재청도 물론 제재청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법관을 넣겠다는 욕심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기회 삼아 가지고 뭘 하냐면은 대법관을 탄핵시키다. 대부원장을 탄핵시키다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내년 6월까지 밖에 임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탄핵시키려고 하느냐? 재판이 진행 혹여라도 될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길이 추정된 것에 지나지 않고 별로는 속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판사 하나가 와 가지고 재판 진짜 하겠다고 덤배들면 어떻겠나? 그러니 그러한 판사를 인사를 하게 되는 내년 2월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그 이전에이 사람을 탄핵을 해 가지고 아예 인사권조차도 행사 못 하게 만들자. 그런 노림수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부 05:45:42–05:46:33]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반드시 탄핵을 하려고 애를 써될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나마 30%라도 유지할 때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더욱 밀어붙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오는데 과연 우리 복관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제가요 법원 안에 있을 때 정말 질릴 정도로 싫다고 생각했던게 국제인권법 연구입니다. 그 국제인권법 연구에 사소한 거 하나 시비 걸고 동료 복관들 탄핵시키고 동료 법관들 괴롭힌 데는 그렇게 골때처럼 일어나더니 대법원장님이 탄핵을 시키겠다. 저렇게 온갖 압박을 하고 뭐 법기술원이니 뭐니 온갖 모욕적인 은사를 퍼붙었는데도 입도 안 [1부 05:46:29–05:47:13] un니다. 딱 입 닫고 있죠. 그게 법원 안에 정치 결산체, 좌익 결사체를 만든 우리 국제인거법 연구회나 유사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에 마치 복관 전체 국인 조직인 것처럼 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런 것에 대한 복관 스스로의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뭐 따로 질리는 안 드렸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분에 대해서 설장님께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주시 [1부 05:47:11–05:47:33] >> 구체적인 말씀을 뭐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법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대부분의 우리 판사님들이 법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7:33–05:47: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47:40–05:47:58] >> 네. 중앙법원장님 좀 전에도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 얘기 나왔는데 자리 한번 보실까요? 헌법 103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법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죠. [1부 05:47:56–05:48:00] >> 중앙법원장님. [1부 05:47:58–05:48:08] >> 그래서 법과는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5:48:05–05:48:34] >> 예. 어떻게 보면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부로부터 법원 내부에서의 인사권이나 각종 행정 조치들을 통한 아 어떤 압박, 압력 행사 이런 것들은 밖에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판사 오래 하셔서 그런 [1부 05:48:33–05:48:36] >> 예, 맞는 말씀입니다. [1부 05:48:34–05:48:48] >> 그렇죠. 아 그런데 허용구 판사 부장판사 연임 심사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지리를 하려고 해요.이 연임 심사에 들어간 건 알고 계시잖아요. [1부 05:48:46–05:48:49] >> 허용구 판사 지금 서울 중앙법원 소속이죠. [1부 05:48:49–05:48:51]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8:49–05:48:54] >> 그러면 허영구 판사에 대한 근무 평정 누가 합니까? [1부 05:48:53–05:48:57] >> 법원장이 합니다. [1부 05:48:54–05:49:06] >> 그러니까 우리 오민석 판사님이 하셨죠. 금년 2월에 우리 서울중앙지 방법으로 전입해서 아직까지 평정을 한 일은 없습니다. [1부 05:49:04–05:49:09] >> 아직까진 없었고요. [1부 05:49:06–05:49:36] >> 자, 그런데 법원 행정처에서 그 연인심사 사유를 변경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탄서의 품미 유적의 현전이 곤란하다. 그래서 연인 신사하겠다라고 했다가 다세만의 근무 성적이 현재의 불량한 경우다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이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5:49:32–05:49:43] >> 제가 허영구 부장이 올린 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행정체에서 사유를 변경한 것이 아니고 잘못 나간 [1부 05:49:42–05:49:46] >> 그렇게 변경이죠. 예예. 바로잡은 것으로 이렇게 [1부 05:49:45–05:49:47] >> 홍보가 변경된 거죠. [1부 05:49:46–05:49:50] >> 예. 예. 그렇죠. [1부 05:49:47–05:50:00] >> 예. 아, 이런 일이 있냐고요? 연임 심사에 관해서는 통상 본인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사실 알지를 못 [1부 05:49:58–05:50:26] >> 그 지금 법원장님의 법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인데 허영구판사 혼자 이렇게 연임신사 사유 막 변경되고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상하다고 하는데 법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조금 전에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인 연인심사는 저 그 법관 인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1부 05:50:25–05:50:28] >> 그렇죠. 건 맞아요. [1부 05:50:26–05:50:32] >>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부 05:50:28–05:50:49] >> 법원 내부로 보일 때 독립, 인사권 등으로부터 함부로 억압받지 않도록 하려면 허용구 판사는 단순히 허용구 판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남 FC 사건에서 검사 퇴정시켰던 그 판사 아닙니까? [1부 05:50:45–05:51:31] >> 네. 대법원장의 눈에 나거나 아니면 법원 내 주류의 눈밖에 나는 혹은 검찰의 눈밖에 난 사람들에게 이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이 자리에서 굳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실제로 어 연임 심사를 받아야 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잘 모르니까. 하지만 심사 사유가 변경되면서까지 굳이굳이 이렇게 끌고 가는게 이상해 보여서 신경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법원 중앙 법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니 잘 챙겨 보십시오. 그리고 고등법원장님 고등법원 내에 지금 전담 내란 전담 재판부 있죠? 예. [1부 05:51:27–05:51:33] >> 누가 위원 누가 법원장 재판장입니까? [1부 05:51:31–05:51:36] >> 윤성식 부장이죠. 예, 맞습니다. [1부 05:51:33–05:51:53] >> 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어 추천이 된 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이 윤성식 부장 판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추천 다 원점으로 돌릴테니까 동의해 달라. 철할테니까 동의해 달라라고 전화했던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1부 05:51:52–05:51:54] >> 언론 보도 통해서 [1부 05:51:53–05:51:55] >> 알고 계시죠? [1부 05:51:54–05:51:57] >> 예. [1부 05:51:55–05:52:43] >>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 재판 독립 침한 거 아니에요? 내란 재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법관 제청 당신 철해할테니까 나한테 빨리 동의해라라고 하면 재판에 영향을 안 미칠까요? 재판을 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안 될까요? 아이 대법은 눈밖에 난 재판하면 큰일 나겠구나이 생각 안 들까요?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 지금 고등법원장님 재판 그 법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왜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지방 법원장님 법관의 독립, 사법부 독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도 강조하시는데 왜 독립이 침해되고 있는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답답해요. 여기에 대해서 최선 [1부 05:52:40–05:53:14] 알아보시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를 낼 때 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십시오. 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뭐 이제 언론 보도나 통해서들은 내용으로는 뭐 법원 행정처장의 이야기는 사태를 뭐 종용한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체적 내용은 제가 이제 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서 확인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1부 05:53:13–05:53:20] >> 뭐 사실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도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했는데요. 위 [1부 05:53:18–05:53:34] >> 그러죠.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장님이 나서서 법관의 독립을 지켜 주셔야죠. 동료 법관들이 지켜 줘야죠. 그럴 때에는 왜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1부 05:53:35–05:53: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53:40–05:53:46] >> 네. 수원고등 법원장님. 네. [1부 05:53:43–05:54:01] >> 이게 경기 광주에서라는 일이어 가지고 근데 아까 가정법원장님은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김동아 의원님도 아까 얘기하셨던 화면 좀 올려 주시면 그 경기도 광주 공무원 그 이혼소송에서 살인 사건 [1부 05:53:59–05:54:19] >> 그때 이제 이게 아마 이혼 소장의 피해자 주소가 있었던 거 같고 피해자는 지금 스마트 워치 있었고 법원에서는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던 내려졌던 사안인데 인소법 163조 이항에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 신청은 안 했던 산 같습니다. [1부 05:54:17–05:54:31] >> 그럼 소송 서류에 이제 주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방안은 사실 현실상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거겠죠. 이게 판결문 집행 정보네 [1부 05:54:29–05:54:35] >> 성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 그런 문제 실무상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54:34–05:54: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4:35–05:55:22] >> 그러면 이게 소송 서류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하하면서 그 어떤 특별한 대책은 법원에서 지금 이게 마련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계속 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어 가지고 피해자 개인 정보 보호 신청을 하더라도 또 기각되는 사료도 많더라고요. 인용률이 또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또 피해장 신청을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사안이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는 피해자 이런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 차원에서는 그냥 신청을 하면 뭐 또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고 피해자 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1부 05:55:20–05:55:24] 원장님이 오시기에는 [1부 05:55:22–05:55:53] >>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 보고 조치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인 것이고 대리인이 선임이 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인 대리인이 통상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 같고 그 당사자 본인이 이제 소소장을 내건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법원에서 홍보를 하거나 안내를 하는 절차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1부 05:55:50–05:55:56] >> 이게 작년에 시행되는 거라 가지고 [1부 05:55:53–05:56:01] >> 7월 달에 법이 마련됐고 그러면 안내를 좀 더 그 [1부 05:55:58–05:56:06] >> 홍보를 잘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1부 05:56:04–05:56:10] >> 네네. [1부 05:56:06–05:56:17] >> 김도균 인천지 법원장님 계십니까? 네. 잠깐 나와 주시면 [1부 05:56:13–05:56:20] >> 지방원장 법원장 그 인천 법원장님은 안 계신가요? [1부 05:56:18–05:56:26] >> 네. 그 아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렸 방송입니다. 인천네 [1부 05:56:24–05:56:50] >> 그 원장이 그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례가 3,87권이고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보증금 돌려받거나 비해소가 감소된 그 탄감되는 것은 아니어 가지고 이게 개인 회생 신청이 많거든요. 아마 인천의 사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에 회생 법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5:56:47–05:57:21] >> 그 그 인천 미추구홀 한 피해자는 보증금 7천만 원 돌려받지 못하고 전세 대출 6,300만 원이 남게 돼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개인생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이게 법원마다 이게 그 절차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로 주소를 막 옮긴다고 해요. 서울에서는 빨리 좀 하는 거 같습니다. 절차를. 근데 인천을 보니까 그 이게 전세사기 관련해서 개인생 신청하는 아, 개인 회생을 담당하는 법관이 두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음, [1부 05:57:20–05:57:23] >> 맞습니다. [1부 05:57:21–05:57:40] >> 예. 그래서 두 분이 지금 한 20개 정도 그 재판부를 운영을 하고 단독 재판부를 하고 계시는데 수원 서울하고 수원은 실무 준칙을 규정해서 이것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은 그런게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5:57:36–05:57:49] >> 아 그건 실무칙은요. 저희가 그 말언하고 있는데 예 홈페이지에 단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가 안 돼 있습니까? 그럼 공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57:47–05:57:53] >> 예. 는 이번에 언론 보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1부 05:57:50–05:58:17] >> 네. 지금 인천의 개인생 신청권수가 작년에 하더라도 13,314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전세사기 사건은 다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그 피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라도 빨리 재미생을 이제 결정받아야 원리금을 매일매일 변제해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5:58:16–05:58:31] >> 네. 아, 의원님 뭐 충분히 그거는 이해하는데 저희 인천 지방법안의 개인당 사건은 사실은 서울이나 서울 회생법이나 수원 회생법 다음으로 빨리 처리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8:28–05:58:34] >> 네. 김천에 지금 회생 법원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1부 05:58:31–05:58:37] >>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사를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1부 05:58:35–05:58:43] >>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천 법원에서 좀 더 신속하게이 실무진을 공개도 하시고 [1부 05:58:41–05:58:45] >> 어, 피해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58:44–05:58:47] >> 예. 알겠습니다. [1부 05:58:45–05:58:49] >> 네. 이상입니다. [1부 05:58:47–05:59:26] >> 추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아까 제가 원소링을 높여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다른 일들은 참는데 12월 불법 12월 3일 불법 개엄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날의 행위에 대해서 뭐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주장을 들으면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어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원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윤상도 국부지법원자님 죄송하면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5:59:23–05:59:26] >> 예. [1부 05:59:28–05:59:46] >> 네. 아까 야당 의원님이 직위원 부장 판사가 억울하게 핍박을 받는 것처럼 지의를 하셔 갖고 제가 지리 내용을 바꿔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이 공수처가 9월 4일 날 직여 부정판사의 비 내용에 대해서 북부지법에 통보를 했습니다. 받으셨죠? [1부 05:59:44–06:00:22] >> 네. 그리고 나서 10월 1일 징계 청구하신 거 아닙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하신 건데 내용을 보면이 참석자 한 번은 두 번 접대 받았는데 한 번은 술값이 409만 원인데 참석자가 세 명이라 100만 원이 넘고 두 번째는 416만 원인데 참석자가 다섯 명이다 보니깐 83만 원이라 형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그냥 통보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까 야당 의원이 지리하시면서 향 수수한임으로 고발되어 수사하는게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지번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00:19–06:00:25]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의견을 밝힐 입장은 아닌 것 같 [1부 06:00:23–06:00:35] >> 아 그러면 동의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법 치매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도 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6:00:32–06:00:42] >> 어,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재판하는 분들한테 겁을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1부 06:00:38–06:00:53] >> 지금 이제 징계 청구된 사안 또는 그 기소된 사안은 사실 관계 그리고 법리적으로 앞으로 형사 공판에서 어, 좀 다투어질 것 같습니다. [1부 06:00:51–06:00:58] >> 이게 재판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1부 06:00:56–06:01:24] >> 예. 수사 기관에서 고발이 들어왔고 룸사롱에서 접대 받았다고 해서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는데 1도 양단으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 재판 법원에 계시는 분들은 사유를 막론하고 판사들한테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재판의 독립을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그런 주지는 아닙니다. [1부 06:01:21–06:01:49] >> 과태료 원래 100만 원 이하로 수령을 하게 되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원래 기관장은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넘기도록 돼 있잖아요. 과태료 부가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 과태료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신 어 징계 청구를 할 때 징계 징계 부과 금액을 표시를 해서 어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1부 06:01:47–06:02:28] >> 네. 물론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징계 부과금은 위반 금액의 금액 그대로 내지 최대한 두 배 정도 되는데 청탁 금지법상 과태료는 두 배 내지 다섯 배 이하의 금액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징계 부가금이 당사자한테 유리한 경우들이 많다. 근데 북부 지업에서 주신 서면 답변을 보니까 이게 직무와 관련해서 향응을 받았다라는게 충분히 입되지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직여 판사가 접대를 받은게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1부 06:02:25–06:02:33] >> 그 부분은 향후에 진행될 징계 심의에서 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02:31–06:02:43] >> 직무 관련성도 확인이 쉽게 안 됩니까? 통상적으로 과태료 부가 절차는 징계 절차 없이도 과태료 부가 재판을 하잖아요. [1부 06:02:41–06:03:28] >> 그런 경우에도 이런 사안이 있으면 판사가 현직 변호사한테 룸사롱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뇌물제 구성 요건 한번 보실까요?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잖아요. 대가 관계가 있으면은 뇌물제를 인정하는 거고 대가관계가 없을 때도 부적자란 걸 처벌하기 위해서 청탁 금지법을 만든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건 없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형사를 처벌합니다. 근데 직무 관련성이 있고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지금 직업 판사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하고 무관해도 여튼 기소가 된 거는 형사 처벌 대상이고요. 지금 100만 원 미만의 거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불확실하다라고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뇌물제하고 직무 관련성은 [1부 06:03:26–06:04:14]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가 관계는 대가 관계라는 거는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서 아 거기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잘 봐 달라 하는 우려가 있어서 뇌물제로 처벌하는 건데 직무 관련성이라는 건 청탁금지법상 이거는 일반인이 봤을 때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접대를 요청받은게 아니어도 통상적으로 오비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룸사롱 가서 먹지 않아요. 판사들이 다른 판사들이 룸사롱에서 변호사하고 접대를 받았는데 그거를 개별적인 사안을 보고 사건을 담당했는지 무슨 관계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뇌물제의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1부 06:04:12–06:04:32] 아니, 법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환사들이 변호사한테 접대를 받아도 사안에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반 국민도 아니고 현역 변호사한테 접대를 받는 건데 직무 관련성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까? [1부 06:04:29–06:04:38] >>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 징계 위원회나 형사 공판에서 결정을 해야 될 취지라는 의미입니다. [1부 06:04:36–06:04:58] >> 이런 판단을 하기 싫어서 과태로 부과 전차를 안 하고 징계 위원에다가 회보하신 겁니다. 왜?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기소가 진행 중인 사건은 징계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아마 그 재판 확정될 때까지 징계 절차 진행 안 할 겁니다. 그러실 거 아닙니까? 법원이 제식구 감싸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1부 06:04:56–06:05:00] >>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습니다. [1부 06:04:58–06:05:02] >> 이상입니다. [1부 06:05:00–06:05:05] >> 네. 속하셨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1부 06:05:06–06:05:10] >> 우리 수원 고득본장님. [1부 06:05:08–06:05:19] >> 네. 그 이화영 어 전 경기 부지사 어 재작년 12월 수원 고보에서 형이 확정됐죠. 7년 8개월. [1부 06:05:19–06:05:23] >> 네. [1부 06:05:19–06:05:43] >> 그랬다가 작년 5월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혹시 그 재판부로부터 어떤 위법 수사나 재판 있었다거나 그런 증거 아니면은 뭐 어떤 중요 증거가 누락됐다 이런 얘기 들어 보신 적은 없으시죠?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1부 06:05:39–06:05:48] >> 어 그런데 최근에 이화형측 그 변호인 유무순 변호사가 수원치법에 제심 청구를 하겠다. 수원 고이죠. [1부 06:05:48–06:05:51] >> 네. [1부 06:05:48–06:05:53] >> 그 제출 받았습니까? [1부 06:05:51–06:06:00] >> 아니요. 아직까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영 부지사가 계속 변호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1부 06:05:58–06:06:04] >> 10월 7일 날니까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1부 06:06:01–06:06:49] >> 야 내가 화가 나 있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왜 나만 여기에다 투냐? 가석방시켜 달라 그랬더니 가석방이 법적 요건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김무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아 이와영의 뜻은 그게 아니다. 진심이 아니다. 이와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런 생각 없다. 그러더니만은 유무순 변호사는 재심 청구로 들어갔습니다. 개심 청구 사회 보니까 형사 소득법 420조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거나 원심 판결에 있어서의 중요이 판명날 때라고 하는데 아마도 국정원 문건을 가지고 재심 청구를 하려는 거 같아요. 재심 청구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1부 06:06:47–06:07:36] >> 제가 국정조사 특기에 참여해 보니까 국정무권에 대해서 뭐 이제 대북 소송금한게 주가 부양 목적도 있다는 국정원의 어떤 추측성 문서. 특히 2019년 7월 24일 어 이호남이라는 사람을 김성태 쌍방울 전회장이 캠피스키 호텔에서 오후늦게 만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정 문권은 리오남이 결코 그 당시에 필리핀이에 없었다. 제3국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드립 읽겠다는데 국정조사 우리 특기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무슨 소리냐? 그날 내가 리온남일 만나서 직접 김성태 회장한테 데려갔고 김성태 회장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졌습니다. 그게 [1부 06:07:34–06:08:23] 대북 성금 사건의 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재심 청구가 될 거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북 성공 사건은 전부 조작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이 사건을 보면서 2019년 1월인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국회 출장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당연히 물론 그게 전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 지사 시절에 심지어 과장 전결도 처음부터 다 보고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수원 지법에서이 [1부 06:08:19–06:09:10] 이제 그 진술 중에 김 이영 전부사가 보고했다. 보고했다라고 진술하니까 그 사무님이 막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거 막아내고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보고했고 대통령이 아마도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인지하고 환여했다라고 보는게 정상적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우리 이화영 부지사가 계속 감옥관에서 가석방을 요구하고 재심 청구하고 재심 청구하면은 형사소폭 428조에 의해서 재심 청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형 집행 정제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을 잠시 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고장을 던지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1부 06:09:07–06:09:56]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범 관계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을 보 입에 달려 있다. 이와영 부지사가 감옥 안에서 나 대통령한테 섭섭해. 화가 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석방을 요구하고 재심 청구를 할테니까 너희 알아서 형 집행 정지시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수록 솔직히 대통령하고의 공범관계를 자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법원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정책 고려 없이 정말로 뭐 대북 송금 사건도 헌법과 법률과 사실과 증거에 [1부 06:09:53–06:10:02] 의해서 어 진실이 밝혀지길 원할 뿐입니다. 혹시 커멘트 할 내용 있으십니까? [1부 06:10:00–06:10:08] >> 그 대심 청구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봤었는데 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1부 06:10:06–06:10:09] >> 예. 수고하십시오. [1부 06:10:08–06:10:14] >> 인사합니다. [1부 06:10:09–06:10: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 대원님. 김대용 법보원장님께 질문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 서부지법, 남부지법, 동부지법 사례인데 뭐 함께 관할시는 걸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보이스 피싱 범죄, 전세 사기 범죄, 인터넷 불법 도박 범죄 이게 민생 치매 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아닙니까? 근데이 범죄에 대한 양영이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많이 어긋난다는 거 우리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뭐 제가 사실 어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6:10:53–06:11:01] >> 근데 일반론적으로 제가 사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형들이 너무 낮아서 형이 낫다는 그런 [1부 06:10:58–06:11:49] >> 국민들 공감을 못 받는 인정하시죠. 예. 서부지법 사례를 보면 그 보이스 피싱거 전달책 여기에 대해서 집행 유회를 했는데 이것은 거의 관행처럼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 거 같고 또 남부지법의 그 사례를 보면 전세사기 사범 그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서 새입자 155명한테 138억에 사기를 저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담한 그 공범 여성에게 가담 경가 어떻다 뭐 양 균형이 어떻다 하면서 집행류회를 선고를 합니다. 그러면 가담 정도가 났다고 해서 그 여성에게이 집행를 한 것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주범에게는 얼마 했느냐 보면은 10년을 했습니다. [1부 06:11:46–06:12:35] 155명이 138억을 뜯기고 그 흘리는 눈물의 양이 있을 텐데 과연 10년 살고 나와서 그 이익을 누린다고 했었을 때 그 어떤이 피해자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지법 재판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부지법 사례를 보면은 인터넷 불법 도박을 통해서 2년간 3,600억의 그 입금을 받은 공범들 세 명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다 반성을 했다. 4개월 정도 구속되 있었다. 제범하지 않겠다고 다지 만다.라고 하면서 그 피해자가 조금은 불특정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다 집행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1부 06:12:32–06:13:20] 이렇게 정말 그 없는 그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없는 주머지 조금 있는 거 털어내는 이런 범죄들이고 생계를 유협하는 범죄들인데 법원의 양영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양영 기준이라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양영이냐 아니면 재판부별 편차만 제거해 주는 형평성만 따지는 재판부간의 형평성만 따지는 양영이냐 참 의심스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법원 내에서 좀 양영 기준 그 설정할 때에도 좀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법원의 간부님들이 일선 그 후배 판사님들한테 좀 그 공감받는 판결을 하도록 좀 노력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1부 06:13:18–06:13:59] 생각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원의 재판이 현실의 재판인데 현실의 재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거에 비해서 양영이 났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양영 기준에 따라서 또 재판을 하고 있을 텐데요. 법원에서도 그런 양 기준도 있지만 또 적절한 범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행을 하기 위해서 양행에 관해서는 뭐 토론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적정한 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아마 한사님들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드는데요. 그런 양영 토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또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러면서도 법을 법이 어떤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양영이 이루어지도록 [1부 06:13:58–06:14:01]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3:59–06:14:11] >> 아무튼 내 시절에 비하면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범원장님. [1부 06:14:08–06:14:25] >> 네. 그 조금 특별한 미남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 서울정법원이 한국형 사회법원을 표방하는 사회보장 사건 전담 재판부를 운영한다. 또 장애인 관련 사건은 전액 소송 구조로 뭐 또 진행을 해 준다. [1부 06:14:24–06:14:27] >> 네. [1부 06:14:25–06:14:32] >> 또 그 수석 강호찬 수석 부장님입니까? 뭐이지 [1부 06:14:29–06:14:48] >> 리드 뭐 읽기 쉬운 판결문이라실까요? 그것을 또 뭐 선도적으로 보였던 분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좀 그 어떤 좀 모범적인 이런 그 재판부 운영하고 제도 운영하는 거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14:45–06:14:51] >>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부 06:14:48–06:15:16] >> 그 장애인 등 사법 지원 예규가 저기 대법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행정법원은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 쉽게 사 이제 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좀 집중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6:15:13–06:15:16] >> 예. 감사합니다. [1부 06:15:16–06:16: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진 의원님. 저 유아영 부지사가 연말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최후 통첩을 내놨습니다. 가섭방이든 재심이든 특배 사면이든 알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 태도가 너무 당당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한다는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을 협박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 거기다가 민주당은 또 그 범죄자를 감싸는 거거든요. 연어 수파티 공작은 민주당이 제가 법사에 있는 내내 공작을 펼쳤는데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는 이하영 구지사에 대한 희망 고문이 이제 이쯤에서 중단돼야 된다고 [1부 06:16:03–06:16:52] 생각합니다.이 특히 가방은 요건이 안 된다고 딱 법무 차관이이 국감장에서 밝혔고요. 특별 사면도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이하영 같은 경우에는 개인 뇌물 비리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받았쓴 뇌물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특배 사면을 하면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공범이라서 약점 잡혀서 어쩔 수 없이 사면했다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거거든요. 저는 특별 사면을 하는 순간은 지금이 현재 지주율의 폭락가는 또 다른 차원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공범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풀어 준다 그러면은 사실상 공범 관계를 인증하는게 되기 때문에 재판을 제기할 [1부 06:16:50–06:17:09]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재심 신청으로 좀 달래 보려고 하는 거 같은데 배준년 수원고등보원장님 아까 뭐 지금 가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일반론적인 거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1부 06:17:06–06:17:17] >> 네. 이게 재심은 원래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이죠. 네. [1부 06:17:13–06:17:23] >> 보니까 예전에 그 김신의 친부 사례 사건이 제심이 받아들여져서 25년 만에 석방이 됐는데 [1부 06:17:21–06:17:40] >> 당시 수사 과정에서 강합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또 추가 증거가 제출이 되면서 됐습니다. 이때 대법원 학종 후 몇 년 뒤에 그 재심이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상상한 기간이 경과가 된 것. [1부 06:17:39–06:17:41] >> 14년 8개월입니다. [1부 06:17:40–06:17:43] >> 네. [1부 06:17:41–06:18:19] >> 왜 그러냐? 대법원에서 확정돼 가지고 판결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혹은 1, 2년 만에 뭐 하나 발견됐다라고 해서 계속 재판을 하게 되면 4심제, 50제, 60제 N심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이 국정원 문이라는 것도 보면은 결국은 국정원 문건이라는게 분석하고 추측하는 문권이잖아요. 그 방대한 수사 기록에서 단 몇 개의 문건을 가지고 무죄가 명백하다 이렇게 단정하는 판단을 하기 쉽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죠? [1부 06:18:15–06:18:44] >> 네. 420조 5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의 여부인데 무죄 등을 입정할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일반 논론적으로는 신규성 그러니까 해당 재판을 진행할 당시에 제출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헌성이 있어야 되는네 [1부 06:18:41–06:19:29] >> 고도의 개헌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변호사 해 본 사람이나 뭐 법관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형 확정된지가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재심을 한다. 이거는 법적 안전성을 너무 해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죠. 개심 사유가 딱 명백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진범이 잡혔을 때 진범이 드러나서 진범이 자수를 하고 진범이 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재료를 뒤집었다라고까지 얘기했을 때 그때나 재심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범 관계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어떻게 재심이 되겠습니까? 저는 재심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1부 06:19:26–06:20:15] 예. 서울등법원장님께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 주십시오. 제가 판결 중에 너무 황당한 판결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에요. 요새 치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내연에 있는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고 또 간간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보도에 났어요. 약을 발라주고 얼음찜질를 해줬다는 이유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요. 하루 종일 때렸어요. 하루 종일 때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오후 2시 반쯤 돼서는 아예 의식이 없어 가지고이 범죄자가 [1부 06:20:12–06:20:44] 내진탕, 내견, 내경색, 내졸증 이런 거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시간 10분이 지나서야 29에 신고를 했어요. 살인의 고의가 명백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어 재평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판 고려해서 판단한 걸로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요것만 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6:20:41–06:21:29] >> 살인 사건이나 공간 사건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더 직단적으로 다 갑니다. 그거는 사람을 하루 종일 때려 가지고을 잃고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119를 저 바로 119를 불러도 살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1한시간 10분 동안 검색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때렸다면은 구조 의모도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를 갑자기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이 치한이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항소심의 대부 중이거든요. 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좀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1부 06:21:27–06:21:40] >> 아마 항수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뭐 신중하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6:21:36–06:21: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설 위원님. [1부 06:21:40–06:21:45] >> 네. 서울회생법원 정준영 법원장님. [1부 06:21:44–06:21:49] >> 네. [1부 06:21:45–06:21:54] >> 어, 서울 회생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개인도산 통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죠. [1부 06:21:53–06:21:57] >> 네. 그렇습니다. [1부 06:21:54–06:22:02] >> 제 알 알기로는 전국 회생법원 중에 서울 회생법원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22:00–06:22:42] >> 예. 저 회생 2017년도에 처음 개헌해 가지고요. 그때 여러 가지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자는 원칙에서 여러 가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회생 법원들에서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라서요.이 총계 어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이유나 어 의미나 그 나름 2020년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이 축적된 자료의 필요성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실 그 회생법원 법원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사건을 잘 처리하면 됩니다. [1부 06:22:37–06:23:12] >> 네. 사실 저희 회생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즉 채무자들은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새로 생활 해야 되고 또 새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는지에 대한 아 그런 분석과 또 어 절차를 겪은 후에 향후에 또 어떻게 해야 사실 또 어떻게 세출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시사점을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1부 06:23:09–06:23:19] >>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특히 뭐 국회 유관계에서 보시고 대책을 좀 세우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공개하고 [1부 06:23:17–06:24:06] >> 있습니다네 예. 통계는 정책을 평가하고 방향 잡아가는데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다른 회생 법원들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서울 회생 법원이 전국에서 18.7%를 7%를 차지하는데 그 외에 통계에 대해서는 또 없다는 뜻과 같거든요.이 어 결과 보고서의 조사 항목들을 제가 받아받고 했는데 어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원인 조사가 바로 나오는데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원인 조사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회생, 개인 회생은 원인이 파악이 안 됐나 문의를 했더니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1부 06:24:03–06:24:35]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대목이 조금 아쉽 아쉽거든요. 왜냐면은 어 개인 회생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 보고수록 다 작성은 하는데 그게 전산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통계로 전환이 안 된다.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의견님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파산에서는 사실 어떤 시스템 이전에 저희 그 당시에 이제 서울 중앙지방 파산부 당시 때이 활시켰습니다. 부산 관진 보고서를 [1부 06:24:33–06:25:24] >> 예. 예. 좀 간단하게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한 번에 답변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네. 그래서이 개인 회생과 관련해서도 원인이 좀이 전산화가 되어서 어 보고서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의정부 지방법원회 황병원 법원장님네 잠 이쪽을 잠깐 나와 주시요. 사실은 이제 지방법원이어서 회생 법원은 아니고 지방 법원에서 회생까지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건데 어 사실이 전국적인 회생의 실무 준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어 [1부 06:25:21–06:26:10]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한테 인터뷰하고 설문 조사를 했던 과정이 있거든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네. 특히 이제 의정부가 걸리면 당황스럽다. 의정부 지업에서 회생이 걸리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접수 대비 인가비율도 의정부가 좀 낮고 어 진행되는 속도 어 가장 길다. 아 이런 의견을 받았는데요. 어 아무래도 이제 여러 사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사건에 대해서 그 이게 지금 [1부 06:26:06–06:26:44] 채무자들이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이 원정 회생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니까이 회생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못하고 내가 샀는 동네에서는 안 될 걸로 너무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 이사를 가야 되는 저 이거는 지역 불균형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 의정부 지업에서는 이런 원인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 대책을 좀 고민하신게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6:26:41–06:27:05] >> 예. 위원님의 의료와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식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건이 폭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이 아니다 보니 영량이 좀 환계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근에 그 실무 준칙을 서울 회생법원 그리고 수원 회생법을 참조해서 개정을 했고요. [1부 06:27:02–06:27:09] >> 네. 그 결과 지난 달부터는 조금 개선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6:27:08–06:27:11] >> 지난 달부터 [1부 06:27:09–06:27:18] >> 지난 8월 9월부터는 어 처리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 등 약간의 아직 미흡하지만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부 06:27:17–06:27:22] >> 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7:19–06:27:25] >> 예. 더회 서울 회생 법원 더 말씀 아 [1부 06:27:22–06:27:41] >> 예 지금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제 통계 수직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서울 회생법원만 어떤 통계 수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현재 법원 행정처에서 그런 전선화 작업을 통해서 [1부 06:27:38–06:27:49] >> 어 개인 파산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도 그런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그게 통계가 나와야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음 [1부 06:27:47–06:28:17] >>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데 한 한 마디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런 새출발을 위해서는 또 저희 법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아 여러 유관 기관의 협력이 저기 필요하고 저 회생법원은 뭐 신용 회복 위원회라든가 또는 서울 복지 재단 그 금융 복지 센터 등등과 이제 연계해서 실질적인 제기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6:28:16–06:28:20] >> 네. 이상입니다. [1부 06:28:17–06:28:32] >> 네. 수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김남희 의원님 차례입니다만는 아, 좀 늦으시는 거 같아서 어, 마지막 순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사님 장해 주시는 거죠? [1부 06:28:31–06:28:39] >> 네. 김기표 어 맞지 못해 하시는 거 같아요. [1부 06:28:41–06:28:46] >> 네. 김기표 의원님. [1부 06:28:44–06:29:12] >> 네. 네. 경기도 부천시를 국경한 경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님, 지금 대법관 그 제재청 사태가 있잖아요. 제천 거부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심정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거는 바람지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29:10–06:29:19] >> 안타까웠다는 심정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비슷한 심정입니다. [1부 06:29:16–06:29:29] >> 네. 어떤 경의로든 서로 잘 얘기가 돼서 대법관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대법관 임명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1부 06:29:27–06:29:32] >> 공백이 해소되는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합니다. [1부 06:29:30–06:29:39] >> 근데 이제 재총권, 동의권, 임명권이 대등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부 06:29:36–06:29:49] >>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그 새 권난이 상호 존중하에 원만하게 대법관 제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1부 06:29:47–06:29:52] >> 그게 이제 원칙론적인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1부 06:29:50–06:30:02] >> 어떻게야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6:29:59–06:30:31] >> 지금 궁금한게 있는데 구동장님 생각에 이런 어떤 사태 있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법원에 이제 판사님들이 본인 일에 묵묵히 하고 굉장히 괄호에 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법부에 지금 이전 사태가 사법부에 좀 이익이 되는 상황인가요? 손해가 되는 상황인가요? 그 얘기는 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그게 뭐 이익 물리익 문제로 답하기는 [1부 06:30:29–06:30:38] >> 좋지 않지 안 좋은 건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공백이 계속되는 건 바람지가 하지 [1부 06:30:35–06:31:05] >>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선 판사님들은 이런 사태를 별로 이렇게 달아와야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사법 소국주의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에 막 휘둘리게 되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한 판단 자체도 외곡해서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1부 06:31:02–06:31:11] >>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대로 대법관 공배이 계속되는 건 바라다고 생각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1부 06:31:09–06:31:35] >> 왜 대법원장은 사법부 전체 이익이 되지 않고 사법부가 오해받고 불신받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예요. 대법원장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법부 전체를 대표하고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행동해야 할 그런 임무가 부여된 수장이지 않 않겠습니까? 맞죠? [1부 06:31:33–06:31:3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1:35–06:32:10] >> 이게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대법원장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앉치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 사법부 독립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결국 이제 뭐 대법원장의 재정권 국회 동의권 이제 대통령의 임명권의 상호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1부 06:32:08–06:32:55] >> 이런 겁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우고 있죠. 사법의 독립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대법원장이 어 대통령과 충돌하면서 제재청 그 어을 거부하는 사태가 그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구등원장님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죠. 저한테 못 가르쳐 주시면 없는 거 같네요. 그러면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납득을 하겠다고요. 이것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아 그러면 제가 달리 대통령한테도 건의도 해 보이고 [1부 06:32:53–06:33:0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말씀해 보시죠. 제가 다 대답하긴 좀 어려 [1부 06:32:59–06:33:34] >>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 법과의 독립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밖에 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고등법원장님께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 사법부 독립을 해서 필요한 일이고 재판에 독립을 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 지금. 근데 법원장님조차도 저한테 얘기 못 하시고 있는 걸로 봐서는 크게 관계 없는 일로 보이거든요. 대법원장님은 왜 이럴까요? 일선의 판사님들도 지금 대부원장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바람직한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1부 06:33:33–06:33:36]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6:33:35–06:33:47] >> 아니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대부분의 판사님들이 지금 뭐야? 대부분장이 어떻게 생각합니다. 제발 가서 김규표 회원 의원님 가서 청와대 얘기해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부 06:33:51–06:33:57]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법교택 위원님. [1부 06:33:58–06:34:00] >> 네. [1부 06:33:58–06:34:03] >> 하셔도 돼요. 네. [1부 06:34:00–06:34:03] >> 하세요. 준비됐. [1부 06:34:07–06:34:57] >> 네. 광명 국회의원 김남미입니다. 지난 10월 6일 제가 대법원 국정 검사에서 해그 아동반항 강제 집행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대법원 예 아이를 인도하는 집행에 민사 집행법의 동산 인도 조문을 준용하고 법무부 매뉴얼은 경비 노무자를 집행 보조자로 참여시킬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 결과 아이의 거부 의사를 묻지 않고 사설 용역이 보호자를 제압한 채 아이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 국정 검색에지를 하니까 법원 행정 처장님이 아동 의사에 반하는 강제 집행의 중단 유회를 요구하는 제 지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1부 06:34:56–06:35:29]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6월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현행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규 개정과 법률 재정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에도 아동 인도 집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과 예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아동의 의사와 안전은 우선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선 지방법원이 현행 제도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중앙지방 법원장님 [1부 06:35:28–06:35:32] >> 네 [1부 06:35:29–06:35:49] >> 해그 아동반 결정의 강제 집행은 누가 합니까? 집행 관련된 것은 집행관이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뭐 아동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부 06:35:47–06:36:36] >> 네. 각 지방법원 소속이 집행관이 합니다. 그리고 집행관 법상 집행관은 소속 지방 법원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예규는 아이를 인도한 집행에 민사 집행법을 동산 인도 조문을 준용합니다. 법무부 매뉴얼은 경비 노무자를 집행 보조자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불가피한 신체 접촉에 대비하라고까지 적었습니다. 그 각 집행관이이 예규와 매뉴얼을 따랐을 것이고요. 근데 현장에서는 과도한 집행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 위원에 접수된 진정에 따르면 올해 7월 21일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 등교길에서 사설 용역이 어머니를 제압하고 두 [1부 06:36:33–06:37:21] 아이를 승합차에 태웠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아동 전문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요. 부모와 두 딸은 반환 후에 강제 분리되고 집행 과정에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년 11월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빈교실에서 집행을 시도하다가 아이가 자질하지며 저항하고 건강 위험까지 우려되자 집행관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다섯 번째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대법원은이 대구 사건에서 집행은 원칙적으로 주어지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학교도 관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다니는 학교 교실이 집행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부 06:37:19–06:38:10] 그렇다면 학교 집행을 할지 말지 이거는 현장 집행관과이를 감독하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개법원 산하 사법 정책 연구원이 집행 현장에 인터뷰한 결과 집행 사무원은 인도 거부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행에 참여한 아동 전문가는 순식간에 안전이 채무자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빼앗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 매우 비인간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앙지방 법원장님, 이런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 인도 집행의 경우에는 아동의 복리 정서적 안정이랄까 그 [1부 06:38:05–06:38:15] 아동의 의사도 고려하면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1부 06:38:13–06:38:21] >> 네. 그렇게 할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지휘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법원장님입니다.데 [1부 06:38:19–06:39:07] >>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 그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고요. 법원장님 그 아동반 집행을 실제로 하는 것은 지방법원의 그 집행관들이고요. 집행관은 소속 지방 법원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법원장님이 지시하시면 집행 현장은 내일부터 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반한 집행 관련돼서 아동의 권위과 복리를 최후선으로 하고 집행 전에는 아동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아이의 의사와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아이와 보호자에게 물리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전국 지방법원과 집행관에게 이런 내용을 지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1부 06:39:05–06:39:19] 않으십니까? 그 백 실무와 관련해서 좀 뭐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과정에서지 않도록네 [1부 06:39:21–06:39:26] >> 알겠습니다.네 [1부 06:39:23–06:39:33] >> 김남희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포학주택 위원님 양보해 주셨으니 제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6:39:30–06:39:35] >> 아유 [1부 06:39:33–06:39:41] >> 알겠어요.저 서울중앙지방원장님. 예. [1부 06:39:39–06:39:47] >> 지금 그 정인재 부장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떤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까? [1부 06:39:45–06:39:50] >> 민사항소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부 06:39:47–06:40:12] >> 민사항소 재판요. 그 중앙지방 법원장이시면 그 소속으로 돼 있는 정인재 부장 판사에 대해서 징격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뭐 징기 사유가 있다고 한단내는 경우에는 예, 징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1부 06:40:09–06:40:57] >> 지금 징계 사유가 있습니다. 징계 시효가 5년이잖아요.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볼까요? 전국을 떠들썩가게 했던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브로코 양수진 그리고 제네스의 대표 강세찬 강세찬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실용 선고됐잖아요. 그런데 정인제 부장 판사가 서울 서보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있던 그 시기에 강세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023년 [1부 06:40:54–06:41:43] 12월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2021년 정인재 판사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김승원 전 후보자가 브로코 양수진에게 전화해 가지고 정인제 판사가 양수진과 직접 통화합니다. 조만간 만나자고 약속합니다. 2021년 10월 달에 김승원 전 후보자가 양수진과 통화하면서 정인제 판사 만나러 가는 중이다 하니까 양수진도 합석하겠다고 합니다. 22년 2월에 양수진이 자기 SNS에다가 이승원, 양수진, 정인재 세 명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정인제 판사에 대해서 같이 운동하면서 만나본 [1부 06:41:39–06:41:52] 사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세 명이 찍은 그 경박한 사진 그거 아시죠? 부장 판사가 이러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6:41:51–06:41:55] >>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1부 06:41:52–06:42:40] >> 그러면 2021년 2022년도에이 사람들이 만났다는 거는 확실한 거고 같이 골프도 친 거 같아요.이 사이에 무슨 접대 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거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부장판사가 그 김승원 국회의원 당시 그리고 중간에는 브로커 거기서 1하고 4년 찍은 거 나는 그 자체로 품이 유지뭐 위반입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석찬에 대해서 구속장 기각했잖아요.이 정현제 판사가. 그러면 당연히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죠. 어떻게 응원 설정 넘어갑니까? [1부 06:42:41–06:43:32] 직위원 판사 한번 봅시다. 직위원 판사는 민주당에서 하도 난리치고 고발하고 해 가지고 공수처에서 억지로 기소를 했어요. 내용 한번 볼까요? 청탁 금지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청탁 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1회 100만 원 이상 또는 매교원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야 청탁 금지법 위반입니다. 100만 원 받았다는 거는 동일인한테 100만 원을 받았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과 한법 재판소 모두이 동일 해석에서는 물리 해석을 해야 된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범 두 명을 동인일으로 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런 [1부 06:43:29–06:44:18] 어마 어연이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했던 변호사 두 명을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가지고이 두 명을 합쳐 버렸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래 가지고 100만 원 넘는 향 제공받았다 해 가지고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대법 대법원의 윤리 감사관이 대법원 국감에서 조사 결과 설명했어요. 1인당 봤을 때 100만 원 이하로 받기 때문에 징계가 어렵다는 지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공수처에서 하도 정치권에서 이거 왜 기소 안 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런 판례가 어미 있는데도 그냥 기소를 해 버렸습니다. 정치적인 수학 기관인 거죠. 뭐 [1부 06:44:18–06:44:38] 그런데 정제 부장 판사는 도해요. 아는 사람하고 같이 몇 번 만났고 사진 찍고 골프 치고 그런데 지인 영장 올라오니까 기각하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중앙지방 법원장님 [1부 06:44:37–06:44:43] >> 네 [1부 06:44:38–06:44:48] >> 정인재 판사 빨리 징계 참고하십시오. 하실 겁니까? 아실 거면 [1부 06:44:45–06:44:56] >> 지금 뭐 서울 우리 법원에서 이렇게 뭐 자료나 사실 관계를 확보한게 없는 상태라 뭐 [1부 06:44:53–06:45:08] >> 아니 언론에 난 것만 해도 사실 관계 증명할 증거는 충분하죠. 사진 찍은 거 그걸로 그냥 징계 청구하시면 돼요. 경망스럽게. 진짜 징계 청고하시고요. 수원 고등법원장님. [1부 06:45:08–06:45:12] >> 네. [1부 06:45:08–06:45:18] >> 예. 이영 재판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 가지고 확정된 거 다 아시죠? 네. [1부 06:45:16–06:45:38] >> 지금 7년 8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와영이 가석방 왜 안 시켜 주냐 하면서 뭐 대통령을 협박하고 나섰어요. 가석방 사유가 안 된다. 법무에서 그렇게 밝히니까 그럼 재심 청구하겠다. 변호인이 뭐 법도 모르는 변호인인 거 같아요. [1부 06:45:42–06:46:12] >> 이거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심 요건은 굉장히 언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새로운 증거가 뭐 그 아주 명백한 증거가 발견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재심 사유가 되는데 그거는 해당 재판부에서 그 증거 관계나 기존의 그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 [1부 06:46:09–06:46:14] >> 네. 네. [1부 06:46:12–06:46:27] >> 네. 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기 박지훈 의원님까지 지리하시고 어 잠시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1부 06:46:23–06:46:27] >> 춘천 지방 부분 [1부 06:46:27–06:46:40] >> 뒤 좀 넣으시죠. 제가 왜 모셨는지 아시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1부 06:46:37–06:46:42] >> 예. 저는 특별한게 아니고 [1부 06:46:40–06:46:43] >> 네. [1부 06:46:42–06:46:53] >> 제가 자꾸 지방 법원장님을 거론했어요. 아셨죠? 아셨어요? 몰라요? [1부 06:46:52–06:46:54] >>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6:46:53–06:46:54] >> 잘 몰라요. [1부 06:46:54–06:46:58] >> 네. [1부 06:46:54–06:46:58] >> 야, 법원장 답다. [1부 06:46:59–06:47:13] >> 그래요.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안 할테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수고하십시오. 들어갈까요? [1부 06:47:12–06:47:15] >> 예. [1부 06:47:13–06:47:16] >>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니면서 있을까? [1부 06:47:15–06:47:17] >> 안 들려요. [1부 06:47:16–06:47:20] >> 들어갈까요? 아 [1부 06:47:17–06:47:22] >> 아 들어가시니까 [1부 06:47:20–06:47:36] >> 제가 한번 모시니깐 앉아 계시다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자꾸 재 [1부 06:47:34–06:47:51] >> 그리고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엊그제 법률 신문 보셨어요? 서울동원장님. [1부 06:47:50–06:47:54] >> 예, 봤습니다. [1부 06:47:51–06:47:54] >> 예. 거기에 [1부 06:47:55–06:48:04] >> 교수님 김재 아까 한 박자. [1부 06:48:02–06:48:05] >> 김선택 교수 김선택 교수 [1부 06:48:04–06:48:08] >> 기구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1부 06:48:05–06:48:18] >> 예. 그렇잖아요. 지명은 재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났어요? 지명하고 제척은 다른 것입니다. [1부 06:48:15–06:48:29] >> 다른 거죠. 제청은 대법원장이 해서 임명권은 [1부 06:48:26–06:48:44] >>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님들은 수차를 들었습니다마는 경험을 가졌어요. 대법관의 헌법 재판관에 추천을 할 때는 [1부 06:48:45–06:49:00] >> 청와대와 법원이 협의를 해서했어. 수기를 해서 상의를 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관습법 아니에요? [1부 06:48:57–06:49:46] >> 관습법. 그런데 이번에는 조위대 대법원장께서 심지어 그전날 대통령 만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가셨다가 대통령이 미국 가시니까 종이 하나 던졌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제청입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하는 거예요. 수기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걸 가지고 대법원장이 재청을 하지 않는 것 이건 옳지 않다. [1부 06:49:43–06:50:29]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법관 추천 대법관 추천위 의원에서 추천했던네 분한테 한 분 추천되니까 세 분들한테 전부 포기하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에. 이건 뭐예요? 그래서 저는 임명과 제천 그 법 절차나 관습법으로도 대통령이 제재청해 달라 했으면 제재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고등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1부 06:50:29–06:50:32] 않습니다. [1부 06:50:29–06:51:01] >> 자, 본동 원장님 아무튼 빠져나는 데는 진짜 10단이네요. 10단 곤란하면은 말씀 안 하시면 자 뒤에 계시고 우리 법과님들 제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 한번 손들고 팔로 한번 해 보세요. 다 맞은가 아무 소리 없는 거죠? 다고 생각하 [1부 06:50:57–06:51:02] >> 그것은 내가 할 일이고 [1부 06:51:01–06:51:07] >> 아무리 [1부 06:51:02–06:51:07] >> 아무리 나서지 마 [1부 06:51:08–06:51:38] >> 그건 그런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산부 요인이지만 국가 원수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이나 헌법 재판관이나 추천하고 국회에서 인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1부 06:51:39–06:51:54] >> 아시겠어요? 죄바면은 그냥 안갑니다. [1부 06:51:58–06:52:0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가실 일 없다고 합니다. 김기표님이. 예. [1부 06:52:08–06:52:32] >> 예. 여야 간사님 합의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5시 10분에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좀 넉넉히 [1부 07:20:52–07:21:39]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국민의 임해 박영수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박병수 의원입니다. 대법관 제재청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타협이지만은 법률은 타협이 아닙니다.이 법 개재청 문제에 대해서 조위대 대법원장이 왜 제재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지 그건 민주주의를 몰라서 그런게 아닙니다. 법률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법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못 하세요. 참 답답합니다.장 [1부 07:21:39–07:22:01] 지금 여기서 국정 감사받는 피감 기관이지만은 전국의 법원의 판사님들한테는 대선배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못 하세요. 누구 지정해고 또 얘기하라 그러면 또 얘기 못 할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부 07:21:59–07:22:19] >> 예.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외국해서 자꾸 발표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위법 수집으로 인해서 무죄 판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중앙지 법원장님. [1부 07:22:19–07:22:22] >> 네. [1부 07:22:19–07:23:08] >> 예. 그리고 우리 고등 법원장님도 관련되 있으니까 같이 들어 주십시오. 최근에 그 위법 수지 증거 때문에 무죄가 난 사례가 노네 전 의원 사례가 있고 송년길 의원의 사례가 있습니다.이 두 의원님들의 판결에 다 위법 수직 증거 때문에 이거는 유죄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했는데이 마치 제가 안 되는 것이 증명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선전을 해요. 자 대표적인 것이 노네대 노네 전 의원이 무죄가 선고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 이렇게 올렸어요. 정치 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해자에 믿기 [1부 07:23:06–07:23:57]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뭐 부스럭 서립밖에 없었음에도 기소를 했다. 그리고 굳이 또 항소를 해 갖고 국가 권력이 악용으로 무관한 사람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대변인들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만들어낸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어 조작 수사 억지 기소 이거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이 판결문을 보면은 농네 의원의 판결문도 다 보면 1심과 2심 모두 지금 이정근 상급 영장으로 압수한 조규청이라는 사람 바구식의 배우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전자 정보 [1부 07:23:53–07:24:16] 이게 위법 수비 증거다. 그래서 거기에 터잡은 2차 증거인 바구식과 조규청의 진술 모두 다 위법 수술 증거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무슨 조작 수사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한 거지. 물론 [1부 07:24:14–07:24:24] >> 위법 수집 증거의 법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 수사기는 잘못이 있죠. 법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1부 07:24:22–07:25:10] >> 그런데 이걸 마치 무고함이 증명된 것처럼 대통령이이 내용 읽어 저기 보십시 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그게 안 된다라고 다 써져 있어요. 근데이 내용을 한결부 내용도 읽어보지도 않은 대통령이 저렇게 SNS 올립니다.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난번에 서영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이법 수집가 맞아. 근데 돈 내가 돈 받았는지 한번 확인할게. 그 돈 줬다고 했던 사람들 돈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법사장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국민들이 다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이 판결문에는 어디에도 돈을 안 줬다라고 하는 진술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줬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근데 그 진술이 아까 [1부 07:25:08–07:25:59] 얘기한 전자 정부에 터잡은 진술이기 때문에 2차로 위보 수증거라서 그것도 증거 등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된 겁니다.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 송년길 부분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송년기 판 그 판결도 똑같습니다.이 핵심 증거는 목사연의 카톡 대화방인데 그게 위법 수집 증거다. 그래서 그 뒤로 나온 증거들도 다 위법 수집 증거다. 그리고 돈봉 살포 부분도 마찬가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정근 진술 이외에서 나온 이것들이 위법수리 증거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게 마치가 없 아예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1부 07:25:55–07:26:19] 우리 고법 원장님하고 그 주앙지법 원장님이 판결들 아실테니까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로 인한 것과 그다음에 진짜로 그런 사실이 없어서 통과 어떻게 다른지 세 누가 대부적으로 하실래요? 아 이것도 아무말 안 하시려니까 [1부 07:26:20–07:26:34] >> 제가 해 드릴까요? 네. [1부 07:26:32–07:26:43] >> 제가 다 반박해 드릴게요. 이따가 김의겸님 [1부 07:26:37–07:26:43] >> 김의겸님 예 지리해 주세요. [1부 07:26:44–07:26:47] >> 한결부를 [1부 07:26:47–07:26:51] >> 네. 아, 중앙지법원장님. [1부 07:26:51–07:26:53] >> 네. [1부 07:26:51–07:26:59] >> 네. 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아시죠? [1부 07:26:58–07:27:00] >> 네. [1부 07:26:59–07:27:49] >> 네. 어 그 봐주고 덮어졌던 검사들이 얼마 전에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중앙지법에 배당이 됐는데 아 이런 분들입니다. 이창수 최재훈, 김민구, 서민석 최지은이 다섯 감사인데 아, 법무부 국정 감사 때 제가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 불리익이나 징계가 없다. 여전히 잘 나간다. 아, 이런 취주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법무부 내에서 공소총 내에서뿐만 [1부 07:27:44–07:28:06] 아니라 재판도 재판도 어 일정히 황제 재판을 받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이 사건이 형사합의 27부에 배당이 됐어요. 형사합의 27부는 지금 우인성 부장이 재판장이죠. [1부 07:28:05–07:28:07] >> 네. [1부 07:28:06–07:28:54] >> 네. 근데 우인성 부장이 바로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 주가 조작 사건 일심에서 김건희를 무죄로 어 판결한 그런 분입니다. 아, 일심에서 무죄를 내렸다가 이게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는 바람에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인데 그때 이제 구제 판결의 이유를 보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가 시세 조정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하여튼 주가 조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1부 07:28:51–07:29:09]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 아 이래서 무죄가 돼요. 그리고 계약서가 없었다라고도 합니다. 아니 무슨 범죄자들끼리 계약서 쓰고 범죄를 합니까? 아, [1부 07:29:07–07:29:16] >> 이렇게 좀 이해되지 않는 판결을 하셨던 분인데 [1부 07:29:14–07:30:04] >> 하튼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봐준 판사 또 봐준 검사가 기소가 됐는데 한 사람은 판사로 또 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잘못된 한 뿌리에서 두 개의 가지가 나온 건데 어 이런 조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아니면 약하게 나오면 어 같은 사람들끼리 똑같은 사람들끼리 봐졌구나 이렇게 싶을 거고 판결이 세면 세면 그건 제가 보기에 우인성 부장이 자기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세게 했다. [1부 07:30:01–07:30:48] 어, 이렇게 또 받아들일 것 같고 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이제 아, 제척, 깊이, 회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척은 법적인 조건이 어렵고 또 지금 깊이는 특검 특검 쪽이 신청을 할지 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사실 법관 스스로 회피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운성 이우성 저 부장판사가 그런 의사 표현을 우리 원장님에게 한 적이 있나요? [1부 07:30:46–07:30:50] 그런 그런 적은 없습니다. [1부 07:30:48–07:30:58] >> 혹시 그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 그럴 것 같다라는 어떤 법원 내에 이야기도 없습니까? [1부 07:30:55–07:31:44] >> 예. 저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원장님이 직접 재판장에게 무선 뭐 판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미칠 수 없겠지만 면담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러 이런 뭐 국민적인 우려, 사회적 우려 이런게 있으니에 자발적으로 좀 회피를 하는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법원장으로서 행정적 지도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그 관련 사건을 관련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어 그 뒤에 기소된 관련 [1부 07:31:42–07:31:53] 사건을 회피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거의 통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부 07:31:51–07:31:56] >> 네. 그런데 [1부 07:31:53–07:32:38] >>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하지 않은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법원에서 어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는 사업 공격을 없애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보여를 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금 그 일본 예 국자 의무법에 따른 재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고요. 어, 그런 걸 좀 하든지 아니면 좀 개정을 하면서 좀 힘게 이런 사례에 예매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부 07:32:34–07:32:44] >> 의한 말씀드린 해주시 [1부 07:32:41–07:33:00] >> 근데 저 보 보통 이렇게 관련 사건을 먼저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개 해당 재판부가 그 후속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에 부적절하다라고 보기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상식적인 [1부 07:33:08–07:33: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7:33:14–07:33:42] >> 예. 법사위원장입니다. 우리 고등법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법관이 공석이에요. 그렇죠. 대법관 공석이 200기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했습니다. 헌법 104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렇죠? [1부 07:33:39–07:33:57] >> 예. 대법원장 국회 동의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이제 공석이면 임명할 텐데 제청하세요. 대신 대법관 추천위원회 추천받은 사람 [1부 07:33:55–07:34:15] >> 존중해서 제청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대법관 공석인데 11일이면 재이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09일 동안 재이 안 이루어졌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럽니까?이 [1부 07:34:15–07:35:05] >> 재은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이자 절차입니다. 그리고 혹 의견이 좀 다르면 끝없이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이 노력해서 추천이가 추천한 좋은 사람들 중에 끝없이 노력해서 서로 의견 좁혀서 빠르게 추천해야 돼요. 재청을. 그게 11일이면 다 됩니다. 근데 조대 대법원장은 그러질 않아요. 수백일이 걸렸어요.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고등법원장님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선후보가 선거법으로 이심해서 [1부 07:35:00–07:35:08] 아주 조목조목 무죄가 났어요. [1부 07:35:05–07:35:17] >> 그게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는데 4월 22일 [1부 07:35:14–07:35:27] >>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법원장님 그전에이 관련 서류들 검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당되기 전에 [1부 07:35:28–07:35:57] >> 7만 페이지예요. 아니 반만이라도 봐야지. 만 페이지라도 봐야지. 보면 안 돼요. 4월 22일 전에. 근데 4월 24일에 전원합비채로 이틀 만에 표를 해서 끝냅니다. 이렇게 보통 3개월은 갈 텐데 배당되자마자 이틀 만에 이게 제대로 된 절차예요. 그거를 한 사람이 조이돼요. [1부 07:35:57–07:36:27] >> 이번에는 똑같이 재을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대선후보에서 날리고 싶었던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이 국정감사장에 와서 증인으로 왔는데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증인 선설를 하는데 혼자만 증인 선설를 안 합니다. [1부 07:36:23–07:36:41] >> 그리고서는 허위 사실들을 을퍼대요. 보여 드릴게요. 두 대법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차장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창피하실 겁니다. [1부 07:36:37–07:36:41] >> 올려 주세요. [1부 07:36:43–07:36:51] >> 법원 장에게 없습니까? [1부 07:36:47–07:37:37] >> 있어요. 잠깐만. 예. 경려금이라고 합니다. 경려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꽂아주면 월급이 돼요. 그래서 그건 불법입니다. 국가 재정법 위반. 그것을 대법원장이 돈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비서실장이 도장 찍어서 대법관들에게 준 것도 잘못인데이 대법원장이 그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출하지 않습니다라고요. 자기가 해놓고 승인 선서 안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바로 옆에 있던 노경필 법원행 정차장이 이야기합니다. 최종적인 경력금 지금 결정은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원래 경려금의 지급 결정자는 대법원장이십니다. [1부 07:37:34–07:37:48] 가장 높은 두 사람이 와서 서로 말이 달라요. 감사원장이 감사한 결과인데 누가 맞냐라고 물으니 노경필 법원행 정처장이 맞답니다. [1부 07:37:49–07:38:16] >> 그래서 저는 아니 대법원장이 더 노력도 해야죠. 제청하려고 애써야죠. 왜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법원이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합니까? 그리고 자기는 증인 선수 왜 못 합니까? 안 하고 왜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왜 업무 추진비 허위 공문서로 냈느냐라고 물으니 한번 띄어봐 주세요. [1부 07:38:19–07:38:46] >>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하는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 그거 제가 사 줬지만 그거 제가 결제하는 거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왜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가?이 부분을 [1부 07:38:43–07:38:48] >>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부 07:38:46–07:38:52] >> 왜 여러분의 대법원장이 이러셔야 되느냐? [1부 07:38:50–07:39:02] >> 왜 열심히 여러분이 일하는 걸 뒷받침하지 않고 왜 비상이 있던 날 긴급 대책 회의를 했느냐? [1부 07:39:00–07:39:15] >> 왜 위원이라고 말을 못 하고 있었느냐? 왜 위원이라고 법원에서 입장문이 안 나왔느냐? 대한변호 사회는 12월 [1부 07:39:11–07:39:59] >> 4일 12시 새벽 12시 몇 분에 입장문 냅니다. 위원이라고. 대법원 입장문을 안 내요. 아, 제가 답변을 좀 못 듣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이 비상개엄에서 위원이라 이야기하지 못하고 직원 판사가 윤석를 풀어주고 그리고 불법 비상경 임무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구성령 등 영장이 자꾸 기각되고 그러나 그래도 내란 전담 재판부 등에서 오늘도 윤성열 북한에 드론 띄운 것으로 30년 [1부 07:39:56–07:40:44] 실제로 선거 받았죠. 오늘은 상소심에서 30년 구형이 다시 나왔습니다. 김용현, 윤석결 여러분이 30년 선고했습니다. 내란째로는 무기증역을 선고했고요.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아서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철퇴를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또 박형수사님이 이야기하신 건 판결문을 보면 거기에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다. 그런데 하나 더 체크해 볼게 돈을 받았는지 그래서 돈을 줬다는 사람에게도 다 묻는데이 돈을 줬다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되는게이 판결문입니다. [1부 07:40:44–07:40:53] >> 판결문을 보세요. 지금 판결문회에는이 돈을 준 것을 [1부 07:40:51–07:41:02] >> 나타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그 당사자와 통화도 다 했습니다. [1부 07:41:00–07:41:04] >> 판결문에 [1부 07:41:02–07:41:09] >> 항소심 판결문 보세요. 항소심 판결문. [1부 07:41:05–07:41:20] >> 항소심 판결문에 돈을 다섯 차례 걸쳐서 6천만 원을 줬다고 해서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없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부 07:41:18–07:41:40] >> 검찰로부터 그 수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옆에서 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위법 수집 증거는 그렇고요. 근데 다른 건 이래요라고 얘기한게 말이 됩니까? 말 어디에 돈 안 돈 줬다는 내용이 어디가 나와 [1부 07:41:37–07:41:48] >> 있어요? 재판하는 거예요. [1부 07:41:43–07:41:52] >> 지금 여기에는 돈을 줬다는 것 자체가 [1부 07:41:48–07:42:00] >>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바구식이이 사는데 백하고 있어요. 바구식이 누구아요? [1부 07:41:57–07:42:07] >> 바구식하고 만난 적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든요. 인 [1부 07:42:05–07:42:10] >> 다 여기 [1부 07:42:07–07:42:15] >> 그렇게 하든 뭐하든 돈을 준 증거가 없다해요. [1부 07:42:13–07:42:20] >> 자백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돈을 준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내가 [1부 07:42:20–07:42:27] >> 자 [1부 07:42:22–07:42:38] >> 지금 여기에 판결문 요약 모두 다에 돈을 준 증거가 있느냐라고 나왔을 때 돈을 준 증거가 하나도 없다해요. 아시겠어요? [1부 07:42:34–07:42:43] >> 기본 위법 수집도 잘못됐고 돈을 준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부 07:42:41–07:42:46] >> 아니 내용이 그래요. 잘못 봤을 거예요. [1부 07:42:44–07:42:57] >> 예.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어어 [1부 07:42:56–07:43:13] >> 그러니까요. 아니 위법 수집 증거도 잘못되어서 무죄라고 판단이 났으면 그거고 거기에 돈을 준 내용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1부 07:43:11–07:43:16] >> 아니 노네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게 있냐고요? 그게 [1부 07:43:15–07:43:17] >> 있어요? 없어요? [1부 07:43:16–07:43:20] >> 가으면 반석을 하세요. [1부 07:43:17–07:43:25] >> 노내원이 돈을 받았다는게 증거가 증명된게 있어요? 없어요? [1부 07:43:23–07:43:27] >> 같은 거 같고 [1부 07:43:25–07:43:30] >> 지금 한동훈하고가 아니야? [1부 07:43:27–07:43:33] >> 한동훈하고 같은 편이지. 예. 좀이 좀 가봅시다. [1부 07:43:33–07:43:38] >> 검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부 07:43:38–07:43:44] >> 좋아하는 거 같은데. [1부 07:43:41–07:43:47] >> 자, [1부 07:43:44–07:43:53] >> 잘못한게 있으면 와서 부스럭 소리 난다면 온 세상에 떠들어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1부 07:43:51–07:44:01] >> 그리고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가 잘못된다 기자 그걸 똑바로 얘기하라고 딴 얘기 잡고 하지 말고 [1부 07:43:59–07:44:08] >>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야 농네 의원이 돈 받았던 증거가 거기 있어요 증거라서 그 증거이 없을 [1부 07:44:06–07:44:10] >> 거기서 법원이 하나 더 판단했다고요 [1부 07:44:08–07:44:13] >> 없다 그게 [1부 07:44:10–07:44:13] >> 있어 [1부 07:44:14–07:44:32] >> 자 보충질 지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재보충질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 지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 지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윤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7:44:33–07:44:42] >> 아, 좋습니까? 그러면 박지현 의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1부 07:44:39–07:45:33] >> 예. 그러면 박지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윤석결 김건희가 최근 법원에서 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태균 씨 여론 조사의 돈을 주지 않았다 하는 건데 영태균 씨가 진설을 합니다. 자기가 창원에서 창원인가 올라오면서 강혜경 씨한테 내가 명세서를 뽑아 달라서 돈 받아 오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김영선 원의 공천을 해주고 요런 조사 [1부 07:45:28–07:45:38] 김영선 원비를 매월 반에 갔어요. 이건 증거가 아닙니까? [1부 07:45:40–07:45:43] >> 장이 [1부 07:45:45–07:45:50] >> 법원의 증거로 제출됐으면 그게 증거에 해당할 겁니다. [1부 07:45:49–07:45:51] >> 예. [1부 07:45:50–07:45:54] >> 법원의 증거로 제출됐으면 증거에 해당할 겁니다. [1부 07:45:52–07:46:08] >> 증거에 해당하죠. 그런데 왜 무죄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여론 조사가 지금 재판이 [1부 07:46:08–07:46:13] >> 고등법원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1부 07:46:11–07:46:16] >> 그렇죠. [1부 07:46:13–07:46:18] >> 그게 끄덕거리면 [1부 07:46:16–07:46:21] >> 예. 재판 지금 진행 중 [1부 07:46:18–07:46:22] >> 비록이 안 나와요. [1부 07:46:21–07:46:24] >>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잖아요. [1부 07:46:22–07:46:26]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6:24–07:46:45] >> 거기도 이제 똑같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재판장께서 잘 판단하시겠지만은 오세운 시장의 경우 김한정이라는 그분이 돈을 주었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1부 07:46:47–07:46:50] >> 그건 모르세요. [1부 07:46:48–07:46:57] >>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1부 07:46:56–07:46:59] >> 신문 안 보세요. [1부 07:46:57–07:47:03] >>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나온 거는 알고 있 [1부 07:46:59–07:47:36] >> 그쎄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명 백하게 오세훈 시장과 영태현 씨 관계는 금전 거래가 있었고 거기에 오세훈 씨의 절친 김한정 씨가 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을 해픈 그 반사가 또 똑 같아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끄덕거리면은 [1부 07:47:34–07:47:41] >> 아 예. 아 질문인지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1부 07:47:37–07:47:41] >> 아 그럼 그 그대로 말씀하세요. [1부 07:47:42–07:47:55] >> 지금 우리 송현길 얘기를 거 아니에요. [1부 07:47:53–07:48:01] >> 그렇죠. 뭐 판결문에 써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47:57–07:48:39] >> 그리고 한동원 의원이 법무부장관한테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 제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 권세는 부스럽거리는 소리 돈는 부럽거리는 소리를 다 녹음되 있다. 저도 돈을 많이 줘보기도 했고 돈 많이 받아봤는데 부스럽지 그렇게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조작이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사법부가 잘한 거예요. 사셨습니다. [1부 07:48:43–07:49:08] >> 박지현 대표님이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지만 줬다고 한 그 시간에 비행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죄가 난 겁니다. 줬다는 자가 있지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시간이 비행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죄가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또 재판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1부 07:49:08–07:49:17] >> 똑같아요. 여기도 다 나와 있어요. 다음은 김민전 의원님. [1부 07:49:15–07:50:03] >> 네. 김민전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대부원장과 어 사무처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대조적인 것처럼 PT를 통해서 보여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대조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의 얘기는 최종 결정권자는 결제권자는 대법원장이다.이 말인 것이고 대법원장은 내가 하던 그 관행대로 한 것이고 딱히 관행을 바꾸거나 개입하지 않았다.이 이 얘기 때문에이 두 가지가 전혀 어 상반되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뭐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라고 하는게 당내에 뭐 당 대표를 비롯해서 얘기들이 나오니까 온갖을 다 잡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뭐 와인을 막 [1부 07:50:01–07:50:48] 사진까지 들고 와서 와인병까지 보여 줬으나 3은 김명수가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뭐 그동안 나온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 왜 청와대와 더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협의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이에 이에 처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나 바로 그 직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어 빨리 왜 안 하느냐 탄핵 수출하겠다 이러니까 놀라서 서류로 제출한 것이었다. 아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저는 전혀 이야기해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 되겠고요. 적어도 이곳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쭉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적어도 [1부 07:50:47–07:51:35] 대법원만큼은 어이 대장동 일당들에게 무죄 판결을 준 사람이이 대법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게 사법의 최소한의 자존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조희히 대법 대법관이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러시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얘기해 보지 않았지만 단 하나 대법원만큼이라도 대장동으로 물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게 저의 추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행정 법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5년 2월 27일에 감사원이 선관이 직무 감찰한 것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가 감사권이 [1부 07:51:32–07:52:02]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그 이전에 성관위의에 여러 가지 문제를 800 여개를 찾아내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성관위가 징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 취소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행정법원 내에서도 행정 3부, 2부, 14부에서 각각 재판이 있었는데 [1부 07:52:00–07:52:53] >> 그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사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징계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감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징계가 적급하다. 뭐 이렇게 지금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이게 20 30 이렇게 생각하도면 이게 뭐지? 생각을 하시 자 시험 아닙니다. 하나 말씀드리면은이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제가이 문제를 보인다고 해서 이제는 어이 감사 [1부 07:52:47–07:52:53] 결과를 다 거했으면 되겠다. 깔없이 [1부 07:52:59–07:53:06] >> 네. [1부 07:53:02–07:53:06]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1부 07:53:07–07:53:26] >>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님 지뢰해 주시죠. 아니 [1부 07:53:23–07:53:32] >> 이성년 의원님 자리에 박지현 위원님 했고 김동아 의원이 비어서 [1부 07:53:30–07:54:01] >> 그러세요 그러면 김태교원님 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기 그 고등원장님 서울 고등원장님 그 대법관이 일을 할 때 대법원 그 저기 사건 기록 파악할 때 실제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재판 연구관들이 작성한 어 연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 파악을 하고 그게 기초에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1부 07:54:01–07:54:03] >> 뭐 [1부 07:54:01–07:54:07] >>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뭐 연구간 [1부 07:54:05–07:54:48] >> 아 저도 현재 연구관 해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현재하고 대본하고 기본 시스템이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연구 보고서 많이 썼습니다. 그걸 뭔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그 아까 고집이 대법원장님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정말 맞는 거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고집이 있고 결단이 있고 강 어 강단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세상 풍파 정치적인 압박에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꼭 필요한 거다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무너진 이유가 법원이 웰빙 조직이 돼 버렸다. 예전에는 고등부장 제도가 있어서 부장 지법 부장되고 한 7, 8년 되면은 고등부장됐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1부 07:54:47–07:55:06] >> 23기 이후로는 고등부장 제도가 없어졌지만 10조 판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10조 판사들이 좀 그 역 비록 고등부장만 해도 다수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초기 10조 판사들을 지업 부장하고 똑같이 동시에 많이 뽑았죠. 그죠? 요즘은 한 3년 지나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1부 07:55:06–07:55: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5:06–07:55:28] >> 예. 그래서 10조 판사들이 크게 매력이 없고 그다음에 평상 평생 법관제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 세월 뭐 연공서열대로 그냥 가는 식에 에에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보도 보면 포인트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거리 포인트로 그죠? 맞죠? [1부 07:55:27–07:55:29] >> 일정한 이제 근무 경 [1부 07:55:28–07:56:12] >> 뭐 대체적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어디 움직이는지. 예.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평정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배속 판사들 평정하라고 가져오면은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해 봐야 이걸 어차피 연임했을 것도 아니고 연입은 연임을 제외할 사정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무분담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원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솔직히 사무분담 위원회를 꺾으면서 인사권 제대로 행사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실 법원의 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개별 사건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권을 통해서 어 사법 행정을 원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인사권조차도 [1부 07:56:10–07:56:52] 사무분담 위원회 다 뺏겨 있습니다. 그나마 작은 법원은 그나마 일에 서로 어떤 친소관계 가지고 이런저런 법원장의 의견이라도 낼 수 있지만 큰 법원은 그거조차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이 조직을이 관류 일종의 사법 관료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간섭받지 않는 직업인이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내부 결사체가 있는 그나마 즉 성향에 강한 판사들을 목소리 내고 나머지 판사들은 그냥 입 딱 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원장님 저렇게 공격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1부 07:56:50–07:57:33] >> 그리고 심지어이 자리에 계시는 법원님들 초조차도 계속 소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분이 이렇게 망가지고 압력이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수 있을지를 못하고 계시 자 그래서 이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전히 우리 법원에 있는 판사들은 성실하게 경매에 시달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독립해서 재판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하시는 부분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7:37–07:57:42] 소수 정치와 된사들 분에 대해서 [1부 07:57:44–07:57:47] >> 네 [1부 07:57:47–07:57:57] >> 더불어민주당 김영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안양지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 [1부 07:57:54–07:57:57] >> 바른대로 안양지원장님 [1부 07:58:10–07:58:13] >> 네장님 제가 질리할게요. [1부 07:58:12–07:58:15] >> 네 [1부 07:58:13–07:58:21] >> 그 PPT 한번 볼까요? 조이대법원장의 선거법 사건 633 원칙 강조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7:58:20–07:58:2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58:21–07:58:25] >> 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혹시 안양지원에선? [1부 07:58:25–07:58:37] >> 네. 그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공직거부 위반 사건은 합의부에서 하는데 저희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 사건이 오늘요. [1부 07:58:35–07:59:24] >> 예. 매우 안 지켜지는 사례가 있어서 걸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2024년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 임소석인 심재철 전 의원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어요. 24년 10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6개월이면 25년 4월 달에 선고가 돼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뭐 6개월을 지키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선고가됐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게다가 26년 9월 11일 날 선거 기이 잡혔다가 이것도 또 피고인측이 변론 제기 요청하니까 변론 제기를 해서 선고가 내년으로 지금 늦어진다. 요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서 저렇게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는 이유는 여러 [1부 07:59:22–07:59:27]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지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1부 07:59:26–07:59:31] >> 네. 거 한번 잘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7:59:28–07:59:38] >> 네. 뭐 재판부에서 아마 그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지만 네. [1부 07:59:36–07:59:43] >> 신속하게 하라는 주지의 말씀은 전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 내용은 아니니깐요. [1부 07:59:41–07:59:45] >>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부 07:59:43–07:59:55] >> 자, 우리 나 동부지방 법원장님 잠깐 나오시고 예. 그 사이에 그럼 고등법원장님께 잠깐 하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7:59:53–07:59:56] >> 긴급조치 국가배상 사건 알고 계시죠? [1부 07:59:55–07:59:58] >> 예. [1부 07:59:56–08:00:44] >>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에서는 긴급 조치 위험 무효 어 결정을 했고 아 특히 긴급 조치 구호가 위험 무효다라고 2013년 4월 달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15년 3월 달에 민사 배상 국가 배상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에 상고법원 때문이었죠. 정부운영에 사법부가 구체적 협력했다라고 하면서이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민사 제심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곧 민사 제 들어갈 건데 이게 서울 고등법원의 상당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이 법원이 잘못했던 사건을 법을 통해서 지금 바로 잡고 있으니 [1부 08:00:41–08:00:47]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재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8:00:45–08:00:51] >> 예. 아마 재판부에서 그런 점을 다 유념해서 재판할 것으로 그 예상하고 [1부 08:00:49–08:00:54] >>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법원장님. 네. [1부 08:00:52–08:01:09] >> 그 지금 공판 검사가 충분히 있나 모르겠습니다. 동부법원에는 그 동부 공소청 개념이겠죠. 동부 공소청에는 아홉 명의 공판 검사가 동부 지방 법원에 재판을 전담 다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니까 [1부 08:01:06–08:01:14] >> 구체적인 구체적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8:01:10–08:01:34] >> 보니까 통계가 1인당 5,582권 검사 한 명이 1년에 너무 많은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느낄 때에도 공판 검사들이 충실하게 공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1부 08:01:29–08:01:56] >> 어 형사 재판 담당하고 있는 법관들이 그 공판 검사의 어떤 과중한 업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심지하은 갑니다만 어 그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인 뭐 사건의 적체까지 왔다든가 하는 그런 화장이 어디까지 연결됐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부 08:01:54–08:02:08] >> 저는 공판 검사를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원 입장에서도 검사가 더 많이 늘어나면 상사 재판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는 보니까네 [1부 08:02:04–08:02:09] >>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네 [1부 08:02:08–08:02:15] >> 수고하셨습니다. 조국격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중앙법원장님. [1부 08:02:13–08:03:02] >> 네. 이어 올해 9월 8일 날 중앙지법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는데요. 민사 33단 정선희 판사님께서 학교 급심 노동자들이 어 제기한 그 어 지자체 손배소 청구에 있어서 천만 원의 지자체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셨습니다.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그동안이 폐암으로 인한 그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는데요. 어, 중앙지법에서 굉장히 좋은 판결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단이 사람들이 피해 노동자들이 한 180건이 지금 산재로 인정은 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전수 건강 검진을 했더니 한 보통 [1부 08:02:58–08:03:48] 동일연령의 여성과 비교해서 그 폐암 발생률이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급식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이번에 지자체 배상 판결 그니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이 이번 판결이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데 지자체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 책임은 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가의 경우에는 조리 휴이라고 있는데 이게 유해 물질로이 국가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 국가에게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가 책임은 좀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분들의 건강 검진을 고용 노동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부터요. 그러면 국가가이 조리 휴미라는이 유회 [1부 08:03:45–08:04:36] 물질 그게 튀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회 물질인데 그것이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계속해 왔고 고용 노동부가 그러면 국가가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뭐냐면이 단독 재판에서 평균 한 5.8개월 정도 재판이 재판 길이 그 열리는데 재판 재판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판결은 한 1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재판이 선할 때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또 사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재판을 좀 하지 않으셨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산재 인정받으신 노동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1부 08:04:33–08:05:15] 지자체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그 손배소가 많이 앞으로 법원에 제기가 될 건데 법원 차원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이 손배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무성을 가지고 좀 그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 재판이 너무 장기화되면 뭐 그 권리 구제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면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충실한 재판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공무 어 권리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1부 08:05:13–08:05:19] >> 네. 이상입니다. [1부 08:05:15–08:05: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05:20–08:05:28]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05:24–08:05:41] >> 네. 어, 김태엽 서부지방 법원장님. 네.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법원장님. [1부 08:05:38–08:05:44] >> 그 기억나시는이 [1부 08:05:41–08:05:57] >> 사법권 독립을 정말 침탈하는 가장 큰 최근 행위가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는게 있으십니까? [1부 08:05:50–08:06:10] >> 예. 예. 제 개인의 기억으로는 지난 1월 작년 1월 19일에 있었던이 서부지방법원 침탈 사건으로 예.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1부 08:06:05–08:06:30] >> 네. 그래서 저는 지연 판사의 금 그 룸사롱 향을 수사하는게 사법권 독립 치매가 아니라 윤성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발부했다고 법원으로 쳐들어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사법권 독립을 침탈하는 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서부지법에서 백서를 내셨더라고요. [1부 08:06:30–08:06:32] >> 예. [1부 08:06:30–08:06:56] >> 네. 어떤 내용으로 만드신 백서입니까? 예. 사건의 경의를 밝히고 그 복구하고 그 평상시의 그 법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을 예, 정리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 기억을 하고 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1부 08:06:55–08:07:44] >> 네. 저희도 보니까 의미 있는 분석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법원자임이 마지막 말씀하신이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측면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신게 있던데 그 상황 유형별 대응요 요령 매뉴얼을 만드셨더라고요.요 매뉴얼을 따로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이 법원 보안 관리돼 활용을 하는이 상황 유형별 대응 요령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작년 1월 19일 폭동 사건 이후에 종합 통제 센터 그 통합 관리 센 그이 대응 관제 센터를 설치한 이후에 2025년 8월 달에 개정을 하고요. 다섯 개 유형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과 [1부 08:07:41–08:07:50] 유관 기관과의 그 소통 그리고 현 현장에서의 그 조치 방법에 대해서 새롭게 좀 정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1부 08:07:49–08:08:27] >> 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매뉴얼이라는게 사람들이 폭동 난입을 법원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기존에는 이제 민원이라든지 소규모 시위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만 있었던 거를 서부지법에서 아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상황 유형을 이제 더 세분화해서 대응요령 매뉴얼을 만드셨던데 이거는 서부지법 자체의 매뉴얼인가요? 전국 법원의 그 각급 각각이 있는 대응 요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뉴얼이 있는데 서부지법에서 대응 매뉴얼을 이제 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1부 08:08:27–08:08:30] >> 예. [1부 08:08:27–08:08:37] >> 그러면 중앙지법원장님이 서부지법에서 만든 대응 매뉴얼 [1부 08:08:33–08:08:51] >> 중앙지법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중앙지방 법원에도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부지법 서보지법 매뉴얼을 참고해서 내용을 개정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1부 08:08:48–08:09:25] >> 다른 것들은 안 하셨더라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서부지법에서 폭동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게 서부지법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 매뉴얼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서지법에서 하셨는데 문제는 크게 서구 지법에만 제한돼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은 법원등 차원에서 전국 법원에 다 적용하든지 아니면 법원마다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법원들도 그런 매를 받아서 저항지법을 포함해서 주요 법원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이상하네 [1부 08:09:23–08:09:3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윤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황성수 인천 지박 원장님. [1부 08:09:30–08:09:33] >> 예. [1부 08:09:34–08:09:41] >>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인천 9월동에서 대형 슈퍼마켓 [1부 08:09:40–08:09:44] >> 예. [1부 08:09:41–08:09:47] >> 전자 발치를 부착한 남성이 흉기 난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1부 08:09:45–08:10:31] >> 예. 그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2005년도에 이제 살인 미수 혐의로 뭐 집행류에 또 2008년도에는 뭐 폭력 이런 걸 집행류해.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이제 전처이 재결합을 원하는 전처가 거부한다고 살인하려고 한 혐의로 결국엔 징역 4년형 법정 고속이 돼서 결국에는 2019년도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재범의 우려 때문에 10년 동안 전자 발치 부착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까지 정식과 치료를 받아왔고요. 그리고 알콜올 중독 상담을 했는데 특별히 준수상 위반한게 없답니다. [1부 08:10:31–08:10:33] >> 네. [1부 08:10:31–08:11:04] >> 또 전자 발지 훼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동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 관리 감독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살인 미수이 혐의로이 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흉기 소지 금지시키는 특별 준수상 부과를 안 한 이게 법원의 문제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이게 이게 도대체 예방이 돼야 되는데 전자 발전을 가지고도 예방이 안 된이 시스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1부 08:11:02–08:11:15] >> 예. 먼저 그 흉기난동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침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그 피해자와 가족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요. [1부 08:11:12–08:11:28] >> 예.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긴 할 거 같은데요. 결국은 특별 준수 사항에 좀 더 세밀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하는 방법이지 않 [1부 08:11:25–08:11:47] >> 우리 서울과장 법원장님이 법원장님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이런 전자 발을 하고도 아 도대체 이게 이게 단속이 안 되는 상황. 근데 난동을 해서 흉기 살을 하려고 하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지 혹시 원장님 말씀 있으십니까?이 [1부 08:11:45–08:11:49] >> 없으시면 선면을 하셔도 되고요. [1부 08:11:47–08:11:57] >> 예. 저도 답답한 심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접근 금지 명령 이런 거의 반령 자체에 그치지 않고 [1부 08:11:55–08:12:07] >> 보다 그 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이런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12:05–08:12:15] >> 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용 우리 원장님 법 애곡제가 시행된 7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1부 08:12:12–08:12:48] >> 이게 법권의 책임성을 강화시켰습니까? 아니면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해서 독립적인 재판할 수 있는이 법관 재판관 분들을 독립성을 우측시켰습니까? 한번 어떤 판단을 내리십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가 다 모르지만 상당수에 이제 고소고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법이 좀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근거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12:49–08:13:33] >> 전반적으로 형사 업무에 대해서 선호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뭐 그게 이제 외곡제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법관 사회에서는 형사 재판은 이게 선호하지 않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에 대한 어떻게 부활를 시켜야 될지 제도 있으시는 [1부 08:13:30–08:13:35]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8:13:33–08:13:43] >> 수고하셨습니다. 고등법원장님 법 외 왜곡제가 어떤 내용이에요? 법의곡제가 [1부 08:13:41–08:14:01] >> 뭐 글자 그대로 거기 형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대로 수사 기관이나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이제 법관 뭐 지금은 뭐 검찰청이 없어지긴 했습니다. 어튼 수사 기관에 속하겠죠. 그분들이 법에 정한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부 08:13:59–08:14:28] >> 법 애국제는요. 상대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김영민 의원님이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다 심사했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보면 외국이고 저렇게 보면 외국이고 이게 아니고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이 사람을 해 처벌받게 할 목적이 드러나야 법의 곡제입니다. [1부 08:14:27–08:14:31] >> 아멘. [1부 08:14:28–08:14:36] >>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생각하는게 법의 곡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부 08:14:35–08:14:39]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8:14:36–08:14:45] >> 예. 그래서 어 이럴 때는 법의 곡제가 해당이 되나 아니나 이런게 전혀 아닙니다. [1부 08:14:43–08:14:49] >> 아시겠죠? [1부 08:14:45–08:15:18] >> 예. 그래서 말씀처럼 어 그 무조건 한다고 고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요건이 명확하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수사해 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해서 수사를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게 법회라고 하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판사님들도 혹시 그렇게 보실까 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8:15:17–08:15:20] >> 음. 예. [1부 08:15:18–08:15:29] >>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냥 국회에서 법을 다 꼼꼼히 만들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8:15:27–08:15:36] >> 아, 이런 건 당연히 전달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에 알고 있었어요. [1부 08:15:37–08:15:48] >> 새로 만들어진 법이라서 알고 있는데 자꾸 법의 국제가 쉽게 적응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부 08:15:45–08:16:05] >>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목적과 의도가 있는지를 놓치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고등법원장님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윤택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6:01–08:16:13] >> 저 황순현 안산지원장님 계십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니 여기 앉으셔도 편한 대로 오십시오. [1부 08:16:15–08:16:20] >> 네. 안산지원장입니다. [1부 08:16:17–08:16:31] >> 예. 우리 저 김기표원님이 옛날부터 매우 훌륭한 분이었다고 칭찬을 하시더군요. 네. 그 좋은 질문이 있고 기분 좋은 질문이 있고 기분이 안 좋은 질문이 [1부 08:16:29–08:16:33] >> 좋은 질문으로 해 주시면좋은 질문 [1부 08:16:31–08:16:39] >> 아니 순서대로 다 각인 갈 겁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부 08:16:37–08:16:42] >> 거기 저이지 리드 판결문 [1부 08:16:41–08:16:44] >> 네 [1부 08:16:42–08:16:51] >> 아까 행정법원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은 그 안산징에서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나 봅니다.네 [1부 08:16:48–08:16:59] >> 그렇습니다. 어 뭐 행정체에서 발표한 13개 중에 여섯 건이 안산 어 지원 거라고 얘기하는데 [1부 08:16:55–08:17:07] >> 어쨌든 그 좀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읽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건데 그럼 온 판결문이 있고 좀 쉽게 번역해 놓은 [1부 08:17:07–08:17:09] >> 지금 [1부 08:17:07–08:17:25] >> 판결문이 별도로 그 부분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까? 판결문은 안내 목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 정식의 판결문은 따로 작성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됩니다. [1부 08:17:23–08:17:28] >>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좀 뭔가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 [1부 08:17:27–08:17:32] >> 더 좀 활용되게 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부 08:17:31–08:17:54] >>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법이 있거든. 이제 판사님들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즈리드 판결문을 작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I를 활용한 그런 쉽게 작성하는 이즈리드 판결문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8:17:51–08:17:57] >> 예.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되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1부 08:17:55–08:18:05] >> 예.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질문은 뭐냐면은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영장을 청구했던 사건이면은 안산 지원에서 판단을 했던 사이겠죠? [1부 08:18:05–08:18:09] >> 네. 그 [1부 08:18:05–08:18:28] >> 예. 안산 상록경찰서가 스토킹 범죄로 근무거된 50대 남자 구속 영장이 청구됐는데 아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던가 봅니다. 네. 기각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문제됐던 피해자 전 연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가서 난동을 부리고 [1부 08:18:25–08:19:14] >> 운좋게 피해자가 잘 피하는 바람에 이제 그 피해자 남자가 그 자결을 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법원에서는 이제 보통 영장이 충구되면 증거 임멸의 우뢰가 있다 없다 특히 그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관계성 범죄 친밀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스토킹 가정 폭력이 지금 올해 8개월 동안에 4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피해자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이 범죄의 특성이 재법 위험성도 있고 또 이게 강력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많은 이런 사안인데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1부 08:19:11–08:19:49] 영장을 더 신중하게 더 정밀하게 판단하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각종 연구의 활동이나 그다음에 영장 판사님들의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바깥에서 굉장히 험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10분 참작해서 계속 연구를 계속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단들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8:19:47–08:19: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19:49–08:20:11] >> 쉬운 판결문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도 읽어도 또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읽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서이지 리드 판결문 좋은 거 같은데 몇 몇 번 없더라고요. 저희가 통계 보니까. 그래서 많이 좀 확산시켜 주십시오. [1부 08:20:09–08:20: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국민의 임의 주진 의원님. [1부 08:20:16–08:21:04] >> 고등보원장님. 저는 법원의 운정주의 때문에 국익이 저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매년이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 지금 양이 너무 약합니다. 지금 얼요 며칠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우리 경제에서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 단위 정보, 레버리지, ETF 이런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에 있는 창신 메모리라는 반도체 회사가 지금 좀 성장을 하고 상장을 하면서 중국에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판 황사로서 판결을 많이 해 [1부 08:21:02–08:21:50]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이 굉장히 한두 번 사건이 있었던게 아니에요. 2차 전지부터 석유학 분야 등등해서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인력을 따라잡는 과정에서 어 중국에서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 회사의 임원들을 고액의 연봉을 주고 빼내 가거나 대놓고에 기술을 유출해서 그 가져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기술 격차를 계속해서 줄여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반도체 기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격차가 있습니다. 근데도 이게이 격차가 과연 우리 기술을 우리 법원이 보호하지 못했을 때 과연이 격차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는 [1부 08:21:47–08:22:38] 거거든요. 제가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어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깐 2025년도에 기수 유출 범죄가 100권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100권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거 이게 훨씬 더 많은 기술 유출이 있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서 재판을까지 간게 100건입니다. 근데 실령이 27건밖에 안 돼요. 7세건이 집행입니다. 다 화이트 범죄고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대기업 다니다가 기술 유출해서 법관들 앞에서는 매일 고개 숙이면서 잘못했다라고 하고 반성문 쓰고 그렇게 해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이 기술이 유출됐을 때이 [1부 08:22:35–08:23:23] 피해는 정말 상상을 소호하는 겁니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 직격탄을 날리는 거고 자영업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집행률의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2023년도 48.3% 2024년도 62.1% % 2025년도 73%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계속 한번 운정적으로 판결한 다음에 그 판결 예를 찾아보다 보니깐 법관들이 옆에 재판부가 판결했던 거랑 비춰 보면은 실령 선거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기준에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1부 08:23:20–08:24:09] >> 예. 아마 그 양영 실무 연구회 같은 걸 통해서 양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우려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 현재 중요한 또 피해가 큰 그런 범죄에 대해서 어 실무 연구회 등을 통해서 아마 주제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는데 죄송한데요. 하나 2년째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과정은 너무나 좀 천천히 진행되고요. 재판부 입장에서 독립해서 재판해야 되니까 자꾸 과거에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어떻게 재판했는지 보는 겁니다. 갑자기 집행계를 선보하다가 자유자 실령을 확보하려니까 기준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1부 08:24:07–08:24:55] 법원에서 어느 정도 양영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은 그 절대 계산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올해로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 그래서 전자 발치 구분하고이 기술 유출 구분에 대한 의존주의를 탑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이 부분은 법원에서 정말 국기 차원에서 진정성 있게 아주 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내년 통계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 아기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재판부가 옆에 재판 것을 그냥 상고하기 때문에 장이 법관들께서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직의 어떤 미래와 [1부 08:24:52–08:25:00] 너무 직결되는 기 때문에 부분을 좀 한번 더 깊이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1부 08:24:58–08:25:04]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8:25:00–08:25:18] >> 네. 좋은 질이라서 제가 시간도 계속 하시게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잘 새겨 주십시오. 다음은 진보당 손설 의원님. [1부 08:25:13–08:26:02] >> 네. 그 수원 회생 법원 보원장님여 이쪽 앉는 자리에 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개인 회생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특히 어 회생 어 뭐 사건도 많아지고 있고 저는 청년들도 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빚을 내라고 떠미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 국가가 잘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자금, 뭐 결혼자금, 보증금 다 [1부 08:25:59–08:26:22] 대출하면서 청년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 운이 조금 안 좋으면은 계속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청년들이 떠밀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과 관련된 것들이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회생 법원에서는 지금 접수 통계만 내고 있죠. 개인 회생 관련해서. [1부 08:26:21–08:26:24] >> 예. 그렇게 [1부 08:26:22–08:26:34] >> 그 서울회생 법원에서는 통계 조사를 좀 더 촘촘히 하고 있는데 수원 회생한 법원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으십니까? [1부 08:26:31–08:26:43] >> 예, 지금 어 좀 접수되는 사건 추위가 너무 폭증세라 미쳐 그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지금 행정처에 [1부 08:26:41–08:26:53] >>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서울 회생 법원이 만들고 있는 통계를 이제 저희 법원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8:26:50–08:27:37] >> 네. 사실 각 법원에서 어 각자 책임지는게 아니라 저는 전국적인 통계가 좀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이번에 계기로 법원 행정처에서 전국적인 이런 통계를 어떻게 다시낼 것인지 의견을 함께 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슬라이드 좀 올려 주시면요. 저희가 개인생 대리하는 변호사 법무사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91.3%가 %가 소요 기관과 변제율에 법원의 차이가 있다라고 답을 해 주셨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개선 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는 이제 청산 가치 반영 기준이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제출 양식이 통일되어야 되고 불필요한 서류를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등에 [1부 08:27:35–08:28:24] 답을 해 주었습니다. 대법원 윤리 감사실에서도 업무실 점검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어, 수원 회생 보원장님도 서울회생 보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다음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이 회생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찾아오는 건데이 회생을 하는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 수밖에 없고 대리인을 선임하려면은 편견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회생 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이 비용 때문에 다시 접근하는 대부 [1부 08:28:21–08:28:44] 업체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회생을 하려고 다시 대부 업체에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생을 다시 도전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좀 악순환이 있는데요. 이런 데에서 저는 절차 간수화를 하는 것이 좀 의미 있게 이분들에게 접근성을 높이는 필요하라고 하게 하시는지 두 분 말씀 [1부 08:28:44–08:29:33] >> 예 먼저 말씀하신 그 기준 여러 가지 요건의 통일 문제는 어 저희가 지금 전국 회생법원 실무 협의회나 아니면 행정처에서 주관하는 이제 전국 도산법원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 소통을 하면서 더 편차를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개별 사안에 따라 좀 여러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사자가 느끼는 어떤 좀 그 체감하는 차이는 여전히 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통일을 할 수 있는 최소 공약수를 찾으 거 모두 다 통일하라 이런 건 어려울 수 있는데 제출 서류구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은 맞출 수 있을 것 [1부 08:29:30–08:30:19] >> 그런 이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 예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어 약간 이제 올해 3월부터 전국 법원의 회생 법원이 추가로 세 개가 신설되었고 아직 많은 지역에 이제 저기 지방법원 원에서 파산 사건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 통일화되는 시차가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부분은 어 약간 고비용 구조 이게 회생세권 회생 사건 자체가 변제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를 그 부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 투입이 좀 필요한 기본적인 [1부 08:30:16–08:31:04]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참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만들 수 있는 좀 대뷔책을 강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신 손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아 관심을 보여 주시고 특히 그 회생 법원 설립을 위해서 벌써 2017년도에 설립된 의회 올해 또 세 군데 더 생겨서 전국적으로 여섯 개가 생겼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1부 08:31:02–08:31:50] 보았을 때 그 미국 말은 이런 회생 법원이 독립된 전문법원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 실무 기준 어 통일이라든가 또는 그 대리 비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고요. 그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첫 번째 그 실무 기준 통일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2017년도에 서울 회생 법원이 설립된 이후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을 저희가 체화시키고 공개하고 또 그 이후에 생긴 수원 회생법인 부산 회생 법인은 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또 실무 기준을 확립하고 적용하고 있고요. 또 세 군데 생긴데 역시 이렇게 하고 [1부 08:31:48–08:32:38] 있습니다. 즉 저희가 먼저 시작하고 또 확산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20점 아니면 좀 추후라도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된 기준, 통일된 통계 같은 거를 아마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을 위해서 이렇게 뭐 대부 업체 대출 받거나 하는 것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범죄입니다. 그거는 이제 새로 생긴 뭐 공소청 또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거든요. 네. 심사를 하다 보면 이제 회생위원들이 심사하다가 이제 그런 사례가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 저희가 그 문제를 문제에 삼고 또 저제 기억으로는 우리 [1부 08:32:36–08:33:26] 회생법원 내 신뢰성 제고위원회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서 그런 걸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그 변협에 한번 어 좀 조사를 해 보시라고 변협에서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그런 저희가 의견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마 그 내부적으로 아마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한 아 그런 일이 없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정말 어려운 그 신청 정말 어려운 그 개인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소송 구조라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 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오전 때 잠깐 말씀드렸던 유관 기관들 즉 신흥 회복 위원회라든가 또는 금융 복지 상담 [1부 08:33:24–08:33:44] 센터 같은 어떤 유관 기관에서 먼저 한번 그 개인 채무자들의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거를 좀 지원해 주고 또 신청 과정도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좀 유기적인 체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8:33:41–08:33: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또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표 의원님 [1부 08:33:54–08:33:55] >> 주시고요. [1부 08:33:55–08:33:58] >> 네. [1부 08:33:55–08:34:44] >> 북부지방 법원장님. 서울 북부지방 법원장님 좀 앞에 나와 주시죠. 좀 이게 예. 부천시오 국회원 김기표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죠.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9월 4일 공수처에서 서울북부 지방법원의 직위원 판사 향수 혐의 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창금지보 위반 혐의고 변호사 등으로부터 향을 수산 혐이었죠. 제 그래서 올 23일 저희가 이제 국장 감사 준비하면서 대법원에 직연판사 직무변동 등 후속 내역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9월 30일 날 그 자료가 왔어요. 직무변동등 후속 조치 내 없음으로 이렇게 왔죠. 근데 그때 답변사에 [1부 08:34:41–08:35:30] 뭐라고 돼 있냐면 어 현재까지 직무 변동등 후석 조치가 이루어진 내역은 없다. 다음은 넘겨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처를 통해서 온 건데 법원 내부 검토하고 최종 결제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9월 30일 날. 그런데 그러고 나서지 전인지 알 수 없지만 9월 30일 그 후겠죠. 법원 행정차에서는 직연 판사에 대해서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사법 연구 발령을 내거든요. 9월 30일 날 공식 루트를 통해서 온 답변이 현재까지 직무 변동 등 후석 조치가 이루어진 내역은 없습니다. 근데 9월 30일 날 사분 연구 발령이 나요. 그래서 그다음날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6일간 아무런 공수차 통보 이후에 26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부 08:35:28–08:35:59]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바꾼 건가요? 아니면 직무를 반령을 된 건가요?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 건가요? 법원장님 어떻게 된 거죠? 시차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시간차가요. 그까 9월 30일 날 저희가 그 직무 배제는 안 돼 있다. 저희가 좋치 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로부터 사법 연구 발령이 날 예정이다라고 제가들은 것은 역시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1부 08:35:57–08:36:22] >> 근데 9월 30일날 저한테 답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에 행정처가 그 통보를 한 후에 제가 답변을 한다면은 그 뭐 그렇게 10월 2일자로 우편으로 다 우편으로 수발신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게 즉 즉자적으로 되는 건데 그런 답변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1부 08:36:20–08:36:25] >> 예. 시간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부 08:36:22–08:36:42] >> 아니 그러면 그거를 이게 이제 저희가 자료고 하니까 부랴부랴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예. 그러면 그리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인사하고 답변이 이루어진 것을 정확히 줘봐라 이렇게 저희가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1부 08:36:42–08:36:46] >> 네 [1부 08:36:42–08:36:50] >> 답변이 잘 없고 어 저희가 몇 차례 그 인사 발령된 경의에 대해서 묻는데 [1부 08:36:48–08:36:52] >> 예 제가 저희가 감출 이유는 없습니다. [1부 08:36:50–08:37:10] >> 그러니까요. 그니까 법원장님께서 저희가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차재 오늘 그 국정감사 계획으로 정확하게 좀 확인하셔 가지고 직접 주시든 행정 통해서 주시든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저희가 타임라인을 좀 봐야 북국강할 때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그때까지 놓고 [1부 08:37:06–08:37:12] >> 있다가 이제 한게 아닌가 이런 [1부 08:37:10–08:37:13] >> 예 [1부 08:37:12–08:37:16] >> 예 알겠습니다. [1부 08:37:13–08:37: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우리 법원장님들과 법원 간부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어, 우리 특히 김태엽 서울서부 지방법원 법원장님 그리고 우리 황병원 의정부 지방법원 법원장님 정말 훌륭하신 법관들이시고 저하고 연수원 동기들이신데 아무리 좋은 질문이라도 질문 안 하는게 맞겠죠. 예. 우리 서울중앙지법 원장님께 하나 좀 여쪽겠습니다. [1부 08:37:49–08:37:54] >> 그 [1부 08:37:50–08:38:40] >> 자료 좀 띄어봐 주시죠. 이게 저 6월 달에 언론에 났던 건데요. 그 성범죄 피해자의 영상 증거를 그 변호인들이 이렇게 보는 공간인데 이게 칸마귀가 없이 다른 사건 관련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어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 언론에 난 그 법원에 기소는 됐지만 아직 증거 기록은 검찰에 있는 단계에서 확인하는 그 서울 중앙지검의 지하 1층 공판과 열람 등사실 내부 [1부 08:38:38–08:39:27] 구조라고 합니다. 이제 PC를 통해 가지고 증거들을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을 보는데 그 특히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피해자의 얼굴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거를 변호인 변호인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다른 사건에 복사하러 온 직원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정이 이런 것들이 그 그니까 어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에 있는 어 이제 간 상태에서의 어떤 기록 열람 하는 공간들도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1부 08:39:23–08:40:03] 오늘에서 나온 걸 보면 성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 증거를 연람할할 경우에 칸마귀가 설치된 독립 열람석등 별도 공간에서 좀 열람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서울 중앙지법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사 형사가 통합 연목사실에서 주로 이제 연람 목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부 08:40:00–08:40:25] >> 연람 목사실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어 다른 사람들이 그 컴퓨터 모니 모니터 화면을 어 볼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어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CCTV를 통해서 어 그 연람 복사실를 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부 08:40:22–08:40:41] >> 다른 법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자 같은 것 다 대입했어요 다른 법원도 마찬가지로 다 있까 그건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0:37–08:40:46] >> 예. 알겠습니다. 국민인 [1부 08:40:43–08:40:49] >> 박민의인 박영수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40:52–08:41:26] >> 예. 고등법원장님 자꾸 질문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그 답변도 안 하시대요. 보니까. 자, 아까 제가 위법 수집에 의한 그 무죄 판결과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무제 판결의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위법 수집을 배제하는 그 원칙이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예. [1부 08:41:23–08:42:12] >> 음. 그건 또 대답을 하시네. 예. 자, 그 당연한 원칙이 이게 과연 적용되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고등법은 주앙지법하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판결인데 아까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한 송영길 의원 농회 의원의 판결입니다. 농내 의원 판결이 그 위법 수집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그래서 증거 능력을 배제한 경우고 또 하나는 권성동전 의원에 대한 판결입니다. 권성동전 의무에 대한 판결은 이법 수집 증거 능력 배제법칙을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노네 의원 판결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이정근이란 사람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구식이란 [1부 08:42:10–08:43:00] 사람이 이정근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준 걸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증거로 압수세경장을 바구식과 그 부인인 조규청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를 했어요. 그 휴대폰을 탐색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농네 의원한테 돈을 준 그 증거가 조규청 구인의 휴대폰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녹음 뭐 녹음도 있고 전자 정부도 문자도 있고 이러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이 없다. 애초에 압수세 경쟁의 범위는 없는 것이다라고서 증거등 배제했어요. 그리고 바구식과 조규청은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법정에까지 가서 증언도 하고 피고 있는으로서 자백을 [1부 08:42:57–08:43:44]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증언과 그 피고인 진술도 1차 위법 수집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도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 증거 없는 걸로 했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 사건은이 처음 시작된게 어디냐? 김건희 여사의 그 청탁 금지보 위반입니다. 그 청탁 금지법 위반에서 통일교 그 세계 본부장인가 하는 그 친구의 다이어리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카톡 이런 것들이 압수가 됐어요. 똑같이 권성동 의원 사건도 원래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원래는 청탁 금지법 위반 김건이 청탁 금지보 위반 사건인데 거기에 대한 그 증거를 권성동 의원의 [1부 08:43:42–08:43:59] 증거로 썼어요. 의수집 증거다. 이거는 그렇게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거기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공판 조수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이유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 때문이잖아요. 근데 [1부 08:43:56–08:44:17] >> 반대신문권은 김의 변호사는 반대신문을 탈를 했지만은 변호인은 거기서 반대신분을 해할 많은 아무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이 잘못된 거다라고 문제를 제기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렸어. 이 다른가 [1부 08:44:18–08:44:38] >> 그런 앞으로 하실 때 잘 보내서 이것을 지금 개제하는 것은 좋은데 그 개제하는 것이 동일하기 통일하기 어떻게 해야 된다 뭐 [1부 08:44:37–08:44:40] >> 답변해 보세요. 예. [1부 08:44:38–08:45:03] >> 예. 그 그 원칙은 아마 뭐 일관되게 적용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사한별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아마 그 각 사건에 따른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판사님들이 그 사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8:45:02–08:45:07] >> 네. 김경 관사님. [1부 08:45:07–08:45:11] >> 네. 고등원장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8:45:10–08:45:16] >> 추가했어요. [1부 08:45:11–08:46:00] >> 아, 저도 세만금 국제공항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윤 의원이 이미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었는데 아, 또 하는 이유는 그만큼이 문제가 전북 도민 세만금 주민에게 그만큼 절실하고 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뭐 한두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요. 우선 일심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일심이 지난해 9월에 일심이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세만금에 별다른 투자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 35년 희망고문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요. 어 현대차 구조가 들어오면서 [1부 08:45:57–08:46:45] 본격적인 개발 기획이 지금 잡혀 있고 그리고 특히 그 개발되는 내용이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 중심입니다. 아 첨단 산업이라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교류가 필수적이고 또 그만큼 공항이 공항을 빠뜨릴 수 없는 그런 인프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심 때는 제일 큰 문제가 조류 충돌 위험성이었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어, 그때만 해도 공항 주변에 풀이 많았고 또 사료를 재배하는 그런 계획으로 어, 토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부 08:46:43–08:47:21]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어 그 일대가 다 공장으로 바뀌고 또 태양광을 까는 쪽으로 계획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다 달라졌다는 점.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틀에 선고가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한 달 뒤쯤으로 미뤄졌는데 혹시 그 이유 좀 아시나요? 선고 날짜가 변경된 이유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마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에서 새로 심리가 되면서 드러난 사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1부 08:47:20–08:47:25] >> 그런 사정을 종합에서 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1부 08:47:23–08:47:29] >> 그 선거기를 연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8:47:27–08:48:00] >> 네. 우리 원장님의 추측이 좀 막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판결에 아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 아까 우리 이성현 의원님이 원장님에게 재판부의 뜻을 좀 전달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오늘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달할 것 같지 않네요.이 이 뭐 개별 사건에서 말씀은 드고 만약 뭐 재판부가이 국정 감사를 보고 있다면 [1부 08:47:57–08:48:02] >> 뭐 그걸네 [1부 08:48:00–08:48:05] >> 지금도 저 이광만 부장판사님이 그 담당 재판 부장이신가요? [1부 08:48:04–08:48:09]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8:48:05–08:48:19] >> 예. 뭐 원장님이 전달해 주시든 안 하든 이런 공개적인 공개적으로 제가 이야기써부에 위에 들어가기를 만 해봅니다. [1부 08:48:20–08:48:43] >> 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박경수 관사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긴 전 그렇긴 한데 언론에 다 나왔고요. 내가 그 와중에 판결문을 쭉 봤네. 또 중요한 건이 서울 중앙지법에서 판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석 중앙지법 원장님. [1부 08:48:42–08:48:46] >> 예. [1부 08:48:43–08:48:50] >> 예. 판결한 건데이 내용은 그런 겁니다. [1부 08:48:47–08:49:38] >> 이게 이정근 그 녹취록에서 전부 다 위법한 수집 증거야. 그래서 안 돼라고 합니다. 일심이 그렇게 하고요. 노내원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됐나 하도 부스럭 소리가 그 세상을 뒤흔들었고 그리고 나더니 한동훈이 돈은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렇게 하길래 시간 나오세요. 이렇게 하길래 내가 제가 이걸 다 훑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훑어봤더니 위법 수집 증거라고 정리를 했지만 이심은 위법 수집 증거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몇 가지를 뽑아서 증거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증거로 잡아 볼게. 이렇게 하고 다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판단을 했는데 이걸로 돈을 여섯 차례에 걸쳐서 6천만 다섯 [1부 08:49:35–08:49:45] 차례인지 여섯 차례 걸쳐서 6천만 원 체크되어 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이 부분은 [1부 08:49:43–08:49:48] >> 돈이 [1부 08:49:45–08:49:50] >> 아니 돈이 [1부 08:49:48–08:50:27] >>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으로는 몇 가지 볼테니까 이것으로는 돈을 받았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수가 없어라고 해서 무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한동원 의원이 그동안 국회에 와서 부스러하면서 그 노흥내 의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조작 증거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다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돈을 줬는데 바로 돌려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항소 [1부 08:50:25–08:51:09] >> 그 사람도 항소심에서 무죄예요. 그게 아니라이 상자에 보냈는데 여기 돈이 있어. 그래서 바로 택배를 보낸다고요. 택배를 보내고 택배 영수준까지 노흥내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철대를 가하고 법원이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1심 2심에 걸쳐서 해 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이 부분에서 판단해서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잘못한 그게 바로 이게 법 애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이 수사 기관이 작정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수사 기관이 수사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니까. [1부 08:51:07–08:51:56] >> 그래서 수사를 잘못한 것이고 그들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걸 법원이 판단을 똑바로 해 준 겁니다. 제 시간을 여기다 쓰게 돼서 좀 안타까워요. 몇 번에 걸쳐서 했고 지금 와서 판결문을 흔들길래 내가 판결문 다시 다 봤어. 다 보고 지금 기사 보고 보셨죠, 의원님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의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조금 놓쳤는데요. 우리 그 인천 지법에서 인천에서 지금 조용히 하세요. 인천에서 요번에 흉기난동이 있지 않았습니까?이 이 사람 그 2005년에 살인 미수였어요. 2008년에 또 아내에게 규들로 또 [1부 08:51:54–08:52:37] 살인 미수예요. 2015년에 또 살인 미수예요. 근데이 사람이 처음에 집행류에 또 집행류에 이번엔 2015년에 살인 미수 징역 4년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사람에게 계속 집행를 내려 줘야 되고 계속 살인수임에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부인을 죽이려고 했던 건 그냥 가정간의 다툼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집행 유회를 내는지 봤어요. 하여튼 하는 근거가 주로 뭡니까? 우리 고등법원장님 뭐 판결 내용을 모르겠지만 [1부 08:52:32–08:52:39] >> 주로 이렇게 살인 미수, 강력 범죄, [1부 08:52:37–08:53:25] >> 무기증역 막 이런데이 사람들 자꾸 풀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준이 반성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로폼에서는 반성문을 처절하고 이렇게 쓰십시오라고 안내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서 저희가 외국 사례도 좀 살펴봤습니다. 띄워 줄 수 있어요.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다 본다고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죽어 간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얼마 전에 헤드니 사건 있었죠. 아기가 몇 개월이죠? 그 아기 온몸에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만큼 애엄마가 그 아기를 내던지고 그런데 무기억 나왔는데 요번에 보니까 [1부 08:53:22–08:54:13] 감명이 됐더라고요. 황소심에서 이러면 그 아기는 죽음면 어떻게 하고 운전 면허 음주로 두 명이 죽었어요. 근데이 사람이 반성문을 열심히 써서 또 감명이 됐어요. 나는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 어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다 해 놨는데요. 반성문을 매일 쓰니까이 사람을 감영시켰다는 거예요. 만치운전에 두 명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두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기를 발로 짓밟아요. 근데 또 감명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요청드리고 싶은게 참 많았습니다. [1부 08:54:09–08:54:57] 그래서 한 번 더 안에서 좀 많은 회의를 해서 밖에 나와서 이런 일이 없게 피해자 입장도 좀 살펴보는 법원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가정법원장님 계신데 저희가 가사 조정 가사 소송법 전명 개정한 이번에 국감 끝나면 꼭 다시 개정한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어 개정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여야 의원님들 찾아뵙고이 가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아이들 그리고 이혼했지만 서로의 가정 그리고 어이 장애인들의 후견인 제도 등 전부 다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오셔서 [1부 08:54:56–08:54:57] 가정법원장님 [1부 08:54:57–08:55:00] >> 예 [1부 08:54:57–08:55:47] >> 예 적극적으로 오셔서 의원님들께 좀 말씀하시고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말씀 마무리로 하시죠. 예. 요번 그 가사소법 개정 안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개선을 요망했던 그런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 보조인 제도라든지 국선 후견인 제도라든지 또 사전 처분의 집력을 확보하는에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또 예전에는 그 상속 재산 분할 청구하고 유류분 청구가 각각 가정법원과 민사 지방 법원에 관할로 되어 있어서 그게 서로 심리하는데에 한쪽이 어 상대 다른 쪽의 그 결론을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소송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번에 [1부 08:55:45–08:56:33] 가정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돼서 앞으로 신속한 그런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우리 서영교 위원장님이 대표 발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신속하게 잘 국회를 통과하기를에 요망합니다. 네. 좀 많은 의원님들 찾아뵙고 간절히 좀 요청하시고 노력을 좀 해 주세요. 그동안도 토론회도 하시고 하셨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야 연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서 어 가서 열심히 일하시라고 오늘은 재보충 질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만 있습니다. 재보충질 지리까지 했군요. 제재보충 질리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부 08:56:29–08:57:20] >> 네. 무력화 됐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아, 오늘 꾹 잘 들리는게 문제야. 옆에 계신 분. 그러니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 손설위원 김영민 위원 박지원 위원 김겸 위원 서면질리하셨습니다. 서면질의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 좀 오늘은 어 일찍 [1부 08:57:16–08:57:36] 끝냈지만 우리 오신 대표적인 행정법원장님부터 오늘은 국정 감사가 있었지만 짧게 국민을 향해서 각오 한 말씀씩 하시고 앞에 계신 정준영 회생법원장님까지 이렇게 인사 말씀 간단히 하시고 끝내으면 합니다. [1부 08:57:36–08:57:39] >> 네. [1부 08:57:36–08:58:20] >> 네. 행정법원장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 전반을 살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해 주신 국민의 목소리와 소중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원위원과 재판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공정하고 칠뢰받는 행정 재판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박규 위원님께서 미담이라고 칭찬해 주신 장애인들 사회적의 악자의 사법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8:58:16–08:58:27] >> 네. 다음은 서울중앙지법원장 오민석 원장님. 예. [1부 08:58:23–08:58:52] >> 예. 오늘 어 우리 법원 재판 업무 또 사법 행정 업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을 주신 것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잘 새겨듣고 우리 사법 행정을 펼쳐 나갈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를 통해서 우리 법원이 좀 더 국민의에 신뢰와 사랑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8:58:51–08:58:59] >> 예. 다음은 서울고동법원장님 김대웅 원장님. [1부 08:58:56–08:59:39] >> 예.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 사법행정 제도 계산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그 아까 양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은 저도 깊이 그 새겨듣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있었다는 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점은 많이 반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점밖에서이 국정 감사를 봤던 우리 판사님들께서도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재판 업무는 물론이고 사법 행정 업무에서도 좀 더 나고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또 약자들이 보호받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8:59:36–08:59:43]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준년 수원 고등법원장님. [1부 08:59:40–09:00:07] >>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이 사법 행정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과 질책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 목소리를 잘 사법 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 어 제도 개선에 앞장을 서서 관내법원 부성원들과 함께 저보다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9:00:04–09:00:11]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영 서울 가정법원장님. [1부 09:00:08–09:00:30] >> 예. 최근 가사 문제하고 관련돼서 가사법 개정이라든지 촉법 소년 연령 하라든지 양육비 문제라든지 그 밖에 소년 신설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입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부 09:00:29–09:01:16] >> 예. 국회로 자주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소중한 내용들입니다. 예. 다음은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님. 네. 이런 마무리 발언 해 주실할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분들 저희 사법 행정에 잘 반영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법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회생 법원은 흔히 경제번지라고 합니다. 아, 일반 시장이나 경제 어, 산업 현장에는 현장을 우리가 경제 1번제라고 할 경우에 경제 1번제에서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또는 실패한 개인이나 기업들이 저희 회생법원에 와서 경제 이번지에 와서 다시 재조직하고 또 세출발할 수 있는 [1부 09:01:14–09:01:22] 기회를 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무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9:01:20–09:02: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2번지 참 좋습니다. 오늘 서울고동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리와 지적하셨습니다.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서울고동 법원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와 주신 법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국민을 위해 더 큰 일 하시고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더 어 정의로운 사법 서비스 사법 정의 시스템 구축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 광역 공소청 등 11개 광역공 광역 지방 공소청을 [1부 09:02:07–09:02:27]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임해 주신 여러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특히 경의 속기사 및 언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