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광역공소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3/3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0WVj28BRZ_g · 자막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k86GxgxE81M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CQBUvYJcuM8 · 자막 수집 [1부 00:22:46–00:23:36] 우리가 숫자가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A하면 인원이 몇 명이야? 1입니다.네 명 있네. О.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1부 00:23:32–00:24:17]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광역 공소청 등 11개 광역 지방공소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금속사출 인쇄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소방관 고김진석 소방위에 순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다 함께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4:25–00:25:15] 예. 제가 행한 위원장도 했었고 소방관님들이 아 불리의에 사고 속에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 또 좀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고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뒷받침하게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꼭 살려내기도 해야 되지만 소방관들도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그 [1부 00:25:12–00:26:05] 고인의 명복을 기리고 순간생을 기리기 위해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 앉아 주십시오. 오늘 국정감사는 12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새로운 형사 체계에서 공소점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국정 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인사 및 조직을 정비하는 [1부 00:26:00–00:26:46] 과정에서 국정 감사까지 준비해 주신 정용안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 대리님 그리고 장혜영 수원 광역 공소청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님 성상원 서울남부 지방공서청장님 예 서정민 서울동부 지방 공소청장님, 김봉현 수원 지방 공소청장님과 여러 지방 공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 사법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26:47–00:27:36] 새롭게 출범한 공서청 조직이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민들께는 신뢰받는 기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임무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광역 공소청 등 11개 광역 지방 공서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은 정용환,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 대리 등 총 31인이 [1부 00:27:35–00:28:23]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직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 위해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 안내해 드립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대표에서 정용환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 [1부 00:28:21–00:29:09] 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환 서울 광역 공소청장 직무 대리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광역 공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1부 00:29:07–00:29:55]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9일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행 정용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 보고받는 순서입니다. [1부 00:29:53–00:30:25] 효율적인 감사 진행 위에 서울 광역 공소청, 수원 광역 공소청, 서울 중앙 지방 공소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그 외공소의 업무원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지방 공소청장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용한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연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0:27–00:31:15] >>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광역 공소총장 직무대리 차장 검사 정용환입니다. 현재 서울 광역 공소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소총장 직무들리를 맡고 있는 차장 검사가 인사 말씀 및 업무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검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히 경정하고 업무의 총실이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소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 광역 공소총 및 서울중앙지방 공소총을 제외한 산하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부 지방 공서청 공소총장 서정민 서울 남부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성상헌 [1부 00:31:15–00:32:01] 서울 북부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차순길 서울 서부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김향현 의정부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문현철 인천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박성민 인 춘천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유광열 서울광역 공소총 형사부장 정지은 공판부장 최행관 사무국장 유정민 의정부 지방 공소총 고향 지청장 이준호 남양주 지청장 김보성 [1부 00:32:01–00:32:49] 인천 지방 공소총 경 부천지 시청장 직무대리 차단 검사 김은하 춘천 지방 공소총 강릉지청장 장준호 원주 지청장 김영미 속초 지청장 장진성 영월 지청장 장여미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광역 공소총 및 서울중앙지방 궁소총을 제외한 산화청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번 현황 등은 배포된 자료로 가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광역 공속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업무현황 23쪽 한구처리 [1부 00:32:46–00:33:33] 한구 사건 처리 총실화입니다. 사건 처리전 한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정시하여 한구 사건 처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갈등 치유제도를 활용한 종국적 분쟁 해결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충실한 사건 처리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부 지방 공소총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업무 현황 33조 보이스 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운영입니다. 22년 7월에 보이스 피싱 범죄 합 정부 합동수단으로 줄범한 이후 2026년 9월까지 총 1381명을 입권하고 국내외 총책 등 526명을 구속하는 등 보이스 피싱 조직의 와를 목도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 미비점을 관계 기관과 신속히 공유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1부 00:33:31–00:34:20] 다음은 서울남부 지방 공소총의 업무현 보고입니다. 42쪽입니다. 서울 남부 지방 공토청은 2023년 5월 금융 증권 범죄 합동 수사부 출범 이후 전문 영향을 집중하여 올해 9월까지 자본시장 자본시장 질서 교환 사범 총 154명을 구속하고 691명을 기소하는 한편 약 3조 8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추진 보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 합동 수사단을 출범한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부도 총 33명을 구성하고 구속하고 206명을 기소하였으며 약 714억 원의 범죄 수익을 추진 보존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는 관련 부서를 중대 범죄 기소부로 재편하였으며 관련 수사 [1부 00:34:17–00:35:04]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범죄에 계속 엄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부 지방 공도청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업무 현황 4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서청입니다. 국가 재정범죄 합동 수사 단출범 후 22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국가 재정 비리 사범 총 164명을 입권하고 그중 23명을 구속 피해 금액 약 1373억 원을 규명하는 등 국가 재정 치매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서부 지방 공덕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업무 연항 34쪽 서민 다중치매 사범 대형입니다.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 무어가 건물 매매 사기로 송취된 사안에서 적극적인 보완서를 통해 총 13명을 직접인지 그중 2명을 직구속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마련의 [1부 00:35:01–00:35:45]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사범에 대해 엄정이 대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지방총회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33쪽 검사의 다양한 공익대표 업무의 적극적 발굴 및 수행입니다. 의정부 지방 공소청은 공익 대표 이송사안의 적극 발굴 수행함으로써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대를 보호하기 위해 공판 송무부 소속으로 공익 대표 전단 투임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유관 기간 간담의 개최 관내 복지 시설 현황 파악을 통한 유형별 맞춤형 홍보 활동 실지 등 법률 지원 소유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착취 정확이 있는 지적 장애인 과도한 낭비벽으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조례한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성년 후경 개시 또는 한정 [1부 00:35:44–00:36:28] 후경 개시 심판 청구를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다수위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 명령 청구를 하여 상장수 인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두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지방 공통청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39쪽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보이스 피싱 구독 공치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가 숨기고 있던 1억 3,400만 원 상당에 피해자 소유 수표를 돌려받아 피해자 였고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에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몇미 수사를 실시하고 충실하게 공소 유지를 한 결과 피자에게 무기식이 선고되었으며 유명 유튜버 사인미 사건에서는 방제보험을 차단해 직구속하는 등 국민의 생명 재단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지방 공토의 업무 [1부 00:36:26–00:36:51] 현황 보고입니다. 업무연항 30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엄단 및 피해자 적극 지원입니다. 동창인 피해자와 그 어머니 및 여동생을 상대로 한 살인 미수 사건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치물 제작 범행을 추가로 규명하여 구속 기소하고 유광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맞춤명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0:36:50–00:37:0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애영수원 광역 공소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를 주요 현한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04–00:37:53] >> 안녕하십니까? 수원 광력공소청 직무대리 차장 검사 장영입니다. 현재 수원 광력 공소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광력 공소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제가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영교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지적을 공소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공소청이 더욱 신뢰받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 보고에 앞서 수원 광력 봉소청과 산하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지방 봉소청 수원 지방 봉소청장 김봉현 성남지 장준호 [1부 00:37:50–00:38:40] 여주지장 이유선 형택지청장 서효원 안산지장 이찬규 안양지청장 최재아 수원 광력 공소청 사무국장 직무대리 총무과장 강윤정 이상으로 인사 및 공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빛이 된 업무 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광력 공수청입니다. 업무현 29쪽 청 충실한 사건 처리 및 적극적 공소 유지 부분입니다. 한고인 면담 및 변론 변호인 변론권 [1부 00:38:37–00:39:26] 보장 등을 통해 사건의 충실한 처리와 사건 처리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행적 상고를 지향하되 공동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상고하여 죄예상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찰 활동 및 사무감사 부분입니다. 통합 사무 감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지방 공수청입니다. 수원 지방청 업무현항 39쪽입니다. 수원 지방청은 국가의 안정과 재산 보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220명 규모에 소액 결제 사기 [1부 00:39:24–00:40:13] 사건에 대하여 구속 기소하는 등 민생 치매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강력 범죄 마약 범죄 및 중대제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수원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속 송치 사건의 피해자 면담 방식,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서 작성 방식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관계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첨단 산업 보호 중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2차전지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의 주범을 구속 기소하는 등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행위를 엄단하여 국내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부 00:40:10–00:40:38]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쪽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경과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불법 성착 치물 개시 유포 사범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0:35–00:40: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서청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를 주어한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0:52–00:41:40] >>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 공수청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잘 새겨서 서울중앙지방 공서청 부성원 모두가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들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제1차장 검사 안동건, 제 2차장 검사 김태훈, 제3차장 검사 이승 사무국장 정영훈 이상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1부 00:41:40–00:42:30] 설탕, 밀가루, 정유동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품에 대한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불공정 거대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중피해 범죄 집중 수사팀을 구성하여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적 다중 피해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였고 회의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범죄로 직접 수하여 엄단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 바구치기로 사장될 뻔한 사건의 진범을 재수사 요청을 통하여 밝혀내는 등 불송치 송부 사건을 충실히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구소경장 피의자 면담 제도로를 적극 [1부 00:42:28–00:43:17] 시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이 없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였고 스토킹 관련 공판 사건을 일제 점검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얻게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거 인권 치매 사건 제심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여 무죄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재심 사건을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 39쪽입니다. 범죄 수익 추적 피해효 회복 팀이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하였고 동익의 대표자로서 실종 선거 취소 청구 부제자 재산 관리 선임청구 소송 등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 공소청은 객관적인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3:13–00:43: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주의 순서입니다. 지리 시간은 지의와 답변을 합쳐서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임의 곽규택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0:43:41–00:43:50] >> 예. 서울중앙지공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이제 서울중앙지공장님. [1부 00:43:49–00:43:54] >> 예. [1부 00:43:50–00:44:06] >> 명칭도 참이 부르기가 참 이상한데 오늘 출석하신 검찰 간부들 보니까 우리 서울공소장님이 제일 연수원 기수로는 선배되시죠? [1부 00:44:05–00:44:09] >> 예. 뭐 통기도 있습니다만. [1부 00:44:06–00:44:15] >> 그 검찰의 몸담은지 얼마나 되졌습니까? 이제 [1부 00:44:11–00:44:19] >> 아 뭐 약한 약 한 25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1부 00:44:16–00:45:03] >> 지금 76년의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이제 사라지고 공소이라는 명칭을 갖고 하는 첫 국회의 국정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착잡한데 저는 공소에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 떼고 공소 바뀐 상태면 한 20년 이상 검찰에 몸 담았던 분들은 다 사가고 나가셔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공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는데 검찰에서 잘한 일로 하시는게 다 수사한 내용이잖아요. [1부 00:44:59–00:45:46] >> 예. 거기에 존재 의미가 있었고 국민들은 검찰이라고 하면 그래도 거학을 척결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민의 염망과도 상관없이 다 공소이란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현량을 어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태하는게 맞았다고 봐요. 어 오늘 서울 공소장님 저하고도 같이 검찰에 근무하신 연도 있고 한데 그래도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첫 국정 감사니까 [1부 00:45:44–00:45:54] 뭐 소외랄까 앞으로의 더의 뭐 다짐이랄까 이런 말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해 주시죠. [1부 00:45:53–00:46:42] >> 네. 어 위원님께서 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착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거학을 착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 기관에 대해서 한번 더 그것을 살펴보고 어 국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수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검찰에서 해야 할 [1부 00:46:39–00:47:29]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어, 그게 언제까지이든 연연하지 않고 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국정 감사 또는 뭐 국회에서 여야간의 검찰을 둘러싼 공방은 다 수사와 관련된 뭐 공정성 시비 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비도 없겠죠. 어 뭐 간혹 있다고 하면 불기소 결정된 경찰의 수학 기관에서 불기소 결정된 사건을 뭐 검찰에서 기소하는 경우라거나 또는 기소의견 송취된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하는 뭐 그런 몇몇 사건에 이제는 뭐 국한되겠죠. [1부 00:47:26–00:48:14] 근데 앞으로 보면은요. 어, 경찰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그냥 처분해 버린 것을 검찰에서 기소로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드은 일이 될 겁니다. 뭐 그리고 각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국민들께 환영받는 공정한 수사로 처분으로 보일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소해야 될 사건을 검찰에서 공소에서 불기소했을 때 이제 문제가 또 어 붉어질 건데 어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 지금 국회의원이죠.에 [1부 00:48:12–00:48:21] 에 대한 처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조금 멈춰 주시고 서북 공소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1부 00:48:28–00:49:17] >> 예. 네. 김승원 전 법무장관 좌 사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어 2024년 12월에 기소위에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서부 지검에서 처음에는 기소하는 안을 대검에 보고했다가 대검의 검토 지시에 따라서 기소안과 기소 유회안을 함께 올렸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 강세찬이 양수진 회사에 지급한 6억원이 청탁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그냥 기소 위에 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세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김성은 전 후보자에 대한 그 청탁이 명백하고 또 대가로 양수진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이 어 대가성이 [1부 00:49:14–00:50:00] 인정된다 이렇게 가지고 4년 실령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김승원 국회의원에 대해서 기소 위에 처분했던 사건 다시 기소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뭐 수사는 충분히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일심 무죄에 선고됐던 것이 최근에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수사팀에서 기수위에 처분할 당시에도 항소심에서 이번에 판결한 그 결과와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김승원 의원한테 현민 인정이 되는데 어 기수위 처분 결정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위에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사실 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1부 00:49:58–00:50:16] 변경이 있다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이런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50:12–00:50:19] >> 예. 알겠습니다. 서울공소총장님. [1부 00:50:16–00:51:06] >> 네. 지금 비슷한 사안이 또 기소해야 될 사안인데 그냥 불기소 처분해 버린 사건이 있어요. 양평 군무원에 대한 사건인데 이거 민중기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8일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인데 유서와 잡힐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 힘에서이 특검 관계자들을 고발 했고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도 특검 파견 수사관을 고발하고 세 명을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이 유소와 메모가 임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도 그런데 당시에 그한 공원하고 대화를 [1부 00:51:03–00:51:30] 나눴던 변호인이 있어요. 사는데 그거인 사고에 대한 어떠한 사도 없이 기관에서 번도 아닌데 부기관에서 다루에 대한 인성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불합니다만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참고보다 같은 거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보이는 [1부 00:51:33–00:52:02] >>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그 수사관들에 대한서는 경찰에서이 사건이 수사가 됐던 거 같은데 어 일부는 저희가 기록을 반환한게 있고 1부는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참작해서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1부 00:52:00–00:52: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어 뒷줄에 앉아 계신 김양 공서청장님 서울 서부 지방 공서청 지방공서청장님 예 나와 주시겠습니까?네 김영 총장님 그 한동훈 위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문서 옛 서부지검에서 작성한 거죠? [1부 00:52:26–00:52:30]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2:27–00:52:47] >> 네.이 이 법무부 국감에서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서 진상 조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법무부 차관한테 물어봤더니 차관님이 해당 기관장 부서장의 책임 아래 사실관계 확인 자업을 진행했다. 지금은 관련 부사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장님이 소속 기관장이잖아요. [1부 00:52:47–00:52:49] >> 그렇습니다. [1부 00:52:47–00:53:38] >> 네. 지금 진상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공수청은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나 직원들 상대로 유출 여부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대검에서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부 공수청 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상대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현재까지는 유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날 법무부 국감에서 당시 수 그니까 지금 말고 당시 서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분들이 세 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은 어떤 형식으로도 나온 기록을 갖고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말이 맞다라고 하면 현직이 [1부 00:53:35–00:53:53] 유출한 건데이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현직은 전혀 유출한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현재까지 그 현직에서 지금 서부 공수청 자체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 [1부 00:53:50–00:54:15] >> 그렇다고 하면 당시 기소계획서가 만들었을 무렵이 2024년 8월 같은데이 PPT를 보시면이 당시 서부지검에 있었던 분들 아니면 대검 법무부에 있었던 분들인데 만약에 지난번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고 현직도 아니라고 하면 당시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있었던 분들입니까? [1부 00:54:13–00:54:20] >> 제가 전혀 아는 바는 없고 현재 이거 관련해서도 경찰에서도 수사 계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4:19–00:54:43] >> 아니 이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자 몇 없잖아요. 여기 있는 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반부패부장, 검사장, 차장 검사 형사오부장이 사람들이 수사 라인에 있었고이 사람 말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어, 지금 현재 관련해서 대검에서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부 00:54:40–00:54:52] >> 아니, 그러면 서부 직검에서이 지금 세 분 말고 수사기로 당시 기소 계획서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1부 00:54:49–00:54:53] >> 지금 현재 검사는 없습니다. [1부 00:54:52–00:54:54] >> 음. [1부 00:54:53–00:54:56] >>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1부 00:54:54–00:55:07]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책 기준으로 검사장, 차검사, 형사 오부장 담당 검사 말고 또 다른 분이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냐는 말이죠. 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5:05–00:55:12] >> 예. 그러면 너무 제한적인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1부 00:55:11–00:55:30] >> 그래서 이제 공소청, 서부 공소 자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검사들 상대로이 조사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나머지 경찰이나 대검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5:26–00:55:32] >> 당시에 그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 국감에 [1부 00:55:31–00:55:50] >> 네. 본인들은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에서 공소에서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상대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 있는 검사들을 상대로 물어봐 보고 끝납니까? [1부 00:55:49–00:55:57] >> 기본 아닌가요? 연락해 보는 거 어렵나요? 그거는 대검에서 진산 조사하는 그 소관 사항으로 지금 [1부 00:55:55–00:56:21] >> 대검도 연락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대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상 조사를 어떻게 나누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와 직원들 상대로 조사를 마쳤고요. 나머지 더 광범위하게 포렌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유출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대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6:19–00:56:30] >> 뭐 결국은 대검도 대검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기관장에 책임하에 하고 있다는데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부 00:56:28–00:57:06] >> 제 책임하에 저회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 지났잖아요. 아니 이게 전화하는게 어려워요? 전직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인데 연락해서 당신이 가져갔느냐 물어보는게 그게 뭐 강제 수사도 아닌데 그거 하나 어렵습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왜 안 아세요? 이분들이 가져갔을까 봐 의심돼서 걱정이 돼서 못 하시는 거예요. [1부 00:57:05–00:57:07] >>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1부 00:57:06–00:57:22] >> 아, 그럼 의심 안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을 누가 누구를 의심하시는데?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상대로 조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과 수사 결과로 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57:20–00:57:23] >> 아니 대검이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1부 00:57:22–00:58:12] >> 대검 진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상조사 아무도 전화 안 한다는데 대검도 서부지검에 서부 공소청에 맡기고 핑퐁만 하고 계신데 2 예전에 2022년에 수원직검 검사자 수원직검 수사관이 수사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압수색 영장 정보를 넘긴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검찰이 감찰로 시작했는데 자기청 수사부서 압수색하고 로펌도 압수색하고 변호사 사무실 압수색하고 수사관 긴급 체포해 갖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검찰 존재 자체를 부장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구속까지 다 끝나는데 한 달이면 다 했어요. 10월 2일 전에 지금 공무상 기밀 유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1부 00:58:09–00:58:14] 있는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1부 00:58:12–00:58:16] >> 가능한 걸로 알고 [1부 00:58:14–00:58:40] >> 가능했던 사건이죠. 10월 2일 전까지도 한참 시간이 있었어요.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광석과 같이 엄격하게 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하는게 공소총의 수사방 검찰의 수사 방심이었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거는 경찰에서 지금 고발장이 대출돼서 수사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 [1부 00:58:37–00:59:05] >> 검찰이 고발장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검사가 직수사 안 했어요. 필요하면 했었잖아요. 할 수도 있었던 건이잖아요. 아니 수사 담상자라면 만약에 공소청장님이 뭐부터 하셨겠어요? 관련자한테 물어보고 기록 확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럼 관련 자료에 대해서 뭐 이미지라든지 그런 보존 처리는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1부 00:59:03–00:59:08] >> 예. 도존하고 있습니다. [1부 00:59:05–00:59:52] >> 저는 완전히 이제 시간 끌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는 수사기록 유출한 사건 쌍방을 사건인데 그때는 저렇게 엄격하게 정광석과처럼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은 철저하게 하고 어떤 사건은 이렇게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핑퐁으로 누군가 수사하겠지 하는데 아니 영등포 경찰서에서 영장 신청하면 공소총에서 영장 청구할 텐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되겠어? 이렇게 의신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도 연락 한 번 하나는 검찰 공소이 영장이라도 제대로 촉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1부 00:59:50–01:00:26] 접근을 하고 있고요. 연락을 한 다음에 이게 오히려 다른 쪽으로 뭔가 어 사건에 있어서 뭔가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 고민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경찰에서 수사할 때 이게 이제 증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서부 공수청 자체에서 그거를 함부로 이미징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지금 뭐 대검의 진상 조사라든지 어 경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1부 01:00:24–01:01:15] >> 이것명입니다. 그동안 국감의 증인으로 다 나왔는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고 의심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검찰이 전화한다고 공소이 전화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이거는 공정한 수사, 정치적 독립, 보화폐 평등 이제까지 검사들이 그렇게 외쳐 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걸 그냥 보낸 겁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적 검사만 그렇겠지라고 믿었던 국민들마저 배신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어, 지금 뭐이 사건 수사나 대검 진상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1:12–01:01: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01:15–01:02:01] >> 예. 법무부 장관을 여임했던 사람이 자기 페북의 수사 계획 보고서를 올렸고 그걸 모두 다 보고 어 이거 아무도 볼 수 없는 건데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장관는 이미 임기가 끝난 이후인데 그러면서 전부 다 의욕과 의심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해서 지금 우리 서부 어 지방공소청 장님 그 부분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어 수사에 잘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01:57–01:02:47]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문제였던 건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런 걸 제보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든 대화록이 다 나가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과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 개혁에 방화세를 당기게 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검찰청은 뒤길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마저 뿌리뽑을 건 확실히 뿌리뽑고 또 국민 앞에 중요한 국민을 지키는 공서청으로 자리매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예. [1부 01:02:45–01:02:51] 다음은 국민의임매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2:48–01:03:03] >> 네. 김전입니다. 어, 먼저 박철우 청장님께 여겠습니다. 앞에서 어, 착하다라는 소감과 더불어서 검찰은 거를 척결해 왔다.이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1부 01:03:02–01:03:06] >> 네. [1부 01:03:03–01:03:28] >> 네. 그 박철우 촉장님 하면 저 같이 검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대장도 항소 포기의 주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장도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어 좀 도움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공소총이 될 거라고 기억 생각하셨습니까? [1부 01:03:26–01:03:30] >> 아 뭐 저는 그런 고려는 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1:03:28–01:04:18] >> 그런 고려는 전혀 안 하셨습니까?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학에게는 약간의 틈만 이렇게 보여도 어 정말 존재를 완전히 멸실하려고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왜 그런지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한동안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도쿄 지금 특수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로키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올림픽 도쿄 올림픽 내물 사건에 이러기까지 다양한 굵직굵직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불릴 때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뉴욕 지금이나 워싱턴 어 검사들의 경우에도 주로 정치부패 수사를 그동안 [1부 01:04:15–01:05:07] 많이 해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하에 검찰청을 이렇게는지 이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사화상인지 정말 슬프다란 얘기를 먼저 드리며 어 정용 대림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이 육계 광역 공소청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이 수사 심의위원회가 뜨니까 당장 나오는 기사는 이것이 공소 취소의 심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 사건 심위원회 [1부 01:05:03–01:05:16] 운영 규정상 공소 제기 또 상소 여구 구속장 청구가 심의 대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사안이 해당되는지 여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1:05:14–01:05:26] >>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모르세요? 총 대리님이 모르시고 이걸 검토해 봐야 되세요? 딱 이렇게 넣오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 취소라는게 없잖아요. [1부 01:05:24–01:05: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5:26–01:06:15] >> 네. 그러면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어이 수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인데요. 어 사실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어 미국의 그랜드 주리를 상당히 유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대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그 구성이 지금이 사건 시위원회의 경우에는 어 법쪽에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에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에 유권자 누구나 아이 대배시원이 될 수 있고 어 또 대배심원에 참여하는게 유권자 국민의에 [1부 01:06:13–01:06:59]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국민이 사실은 어 미국 같으면 다 피플즈 이렇게 해서 국민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에 국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되는게 권리자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에 시민 단체 등이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는지 저는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PT 나와 있나요? 네.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사실 그 이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어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1부 01:06:57–01:07:01] >> 저희가 본인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1부 01:07:00–01:07:41] >> 그렇죠?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인지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선거 관계자 뭐 정무직 공무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이 대배심원의 경우에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 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이어야 하지 이렇게 특정 시민 단체가 추천권을 가지고 어 그 추천하는 사람들이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 얘기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다음에에 동부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1:07:40–01:07:43] >> 네 [1부 01:07:41–01:07:56] >>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 미래위원회 조사단이 여기에 진상 조사단이 여기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지 [1부 01:07:53–01:08:01] >> 그 지금 진상조사단이 초기에 설치됐다가 지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부 01:07:59–01:08:08] >>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중앙 네네 대리님네 [1부 01:08:06–01:08:11] >> 서울 광교 공소 건물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1부 01:08:08–01:08:44] >> 아 그렇습니까?네 그러면 어 지금 정해 종영 대리님께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조사단의에 지침이에 사실 이제 검이 공소청법이이 형사 소속법이 계속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조사단이 지금 PT 넘으나요? 어 7조 이항 같은 경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이 지침은 이제는 뭐 효과가 없어야 되는 거죠. 꽂아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1부 01:08:42–01:08:50] >> 그 부분은 진상조사당과 법무부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1부 01:08:47–01:09:07] >> 그러나 검사가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진상 조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 의원님의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해서 진상소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1:09:05–01:09:39] >>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이 진상조사단이에 과거 형 형사 소송법에 의과해서 수수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형사 소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에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상소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들을 보면 무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침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1부 01:09:38–01:09:47] >> 아,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도단원단에서 그 말씀하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등 여러 점 고려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1:09:45–01:09:49] >> 네. 이상입니다. [1부 01:09:47–01:10: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안산지님과 그리고 최관 서울 광역 공소천 공판부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네. 네. 그거 바람대 사 주십시오. 일단 오늘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걸 보니까 여전히 검찰이에요. 공소청으로 검찰은 없어지고 공소청으로 새로 생겼다. 새로 출발한다라들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뭘 잘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공소 업무와 과거 [1부 01:10:33–01:10:44] 검찰의 업무 중에 이제 남은 것들을 어떻게 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검찰의 거학 척결 기능이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우리 중앙직 공수청장님. [1부 01:10:43–01:10:45] >> 예. [1부 01:10:44–01:10:47] >> 네. 중수청에서는 거학 척 못 합니까? [1부 01:10:47–01:10:49] >> 제 말 [1부 01:10:47–01:10:52] >> 한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중수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1부 01:10:50–01:10:57] >> 제 말씀은 검찰청 또 검찰청을 이어받은 공수청에서 못 한다는 의미지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씀. [1부 01:10:56–01:11:45] >> 그렇죠. 그 얘기는 아니죠. 아마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검찰 그동안 검찰로 대비됐더니 검사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서청인데 김건희 바주기 기능 축소 그리고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겁니다. 우리 두 분 검사님들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는지 눈치는 채셨죠?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아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던 그 사건 항서신 공판의 두 분이 관여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공문서가 위조가 확인됐고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그 조작 사건 대표적인 조작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피해자에게 [1부 01:11:43–01:12:10]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작년 국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판결를 존중하고 뭐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 조사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말씀 [1부 01:12:07–01:12:30] >> 네하십죠.네 예, 저는 오늘 안산지 소관 업원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려 자리에 섰습니다.이 내용은 제가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내용이고 그에 대해서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그 [1부 01:12:26–01:12:56] >>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똑같다. 과거의 검찰의 그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놔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 그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서청 국감이긴 하지만 공서청의 미래가 밝은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 들어가십시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의정부 공서청장 나올 때까지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1부 01:13:00–01:13:04] >> 예. 청장입니다. [1부 01:13:02–01:13:23] >> 네. 오늘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 형집행 업무 충실로 고액 5억 원 벌금 민합자가 자진납부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자진납부 및 노역 의사가 있는 것처럼 연락해서 검고 활동을 지연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잡았다. 집행했다.이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1:13:20–01:13:33] >>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혹시 벌금 냈습니까? 아니면 노역장 유치를 끝냈습니까? 어 그 보고된 사항들은음 대체로 현금 집행을 한 사항들인데요. [1부 01:13:31–01:13:37] >> 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1:13:34–01:14:22] >>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번 ppt 볼까요? 최근에 그 벌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서청도 이제 형집행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벌금 집행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미집행 비율이 32.8% 8% 이렇게 수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만에도 75.6%가 집행됐다가 요번에 67.2%로 떨어져 있죠.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예. 서울관내 다섯 개 총 모두 집행률 70%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 연도별 집행 대상 금액을 보면은 그 현금 납부는 저렇게 줄어들고 [1부 01:14:19–01:15:03] 있어요. 뭐 15, 18, 17, 18, 그리고 올해는 12.2%로 2%로 줄고 대신에 유치 집행은 55%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이게 아 노역장 유치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 그래도 어떤 다른 방식을 열어보자 아라고 해서 저렇게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다음 페이지 보여 볼까요? 이게 서민들이 활용하는게 아니라 고액 벌금 납부 대상자들이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서울 광역 공서청 직무들이 [1부 01:15:03–01:15:06] >> 네 [1부 01:15:03–01:15:08] >> 이게 노역장 주치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1부 01:15:07–01:15:10] >> 아 관년이죠. [1부 01:15:08–01:15:55] >> 예 그렇습니다. 3년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저 보십시오. 상위 10명에 민합된 벌금이 1조 8,억 원이 넘는데 집행률 0%입니다. 이분들이 노역장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7,500만 원 아니죠. 하루 8시간인데 시간당 시급이 7,500만 원. 시급 7,500만 원을 노역정치로 계속 공제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의 틀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외국 사례는 어떤지 잠깐 아니 그다음 페이지 노역장 유체 관련해서 교정 직원 인터뷰를 좀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노역은 일은 안 합니다. [1부 01:15:53–01:16:23] 그리고 그냥 와서 며칠 앉아 있다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름은 노역인데 그냥 근고형처럼 일도 안 하고 거실 안에서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노역장에 간 사람들의 후기인데 말이 노역이지 그냥 TV 보고 밥 먹고 멍때리고 책 보는게 일과 여기서 쭉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 놀다가 가는 거임. 요새는 몸으로 먹만 멍때리면 되는 거다. 아, 이런 후기들을 남기고 있어요. 혹시 이런 후기들 본 적 있으세요? [1부 01:16:22–01:16:27] >> 아, 아닙니다.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1부 01:16:24–01:17:13] >> 그렇죠.이 이 제도가 아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이렇게 악용되고 오히려 벌금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일종에 국고 손실이 커다해지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해외도 사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클수록 민납시 구금 상한을 상승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3년으로 고정시키는게 아니에요. 저런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 급변화 재산 과압률을 먼저 한다. 노역장 유치 같은 것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광역 공소청 직무대리님 답변 주시고 서울지방 서울 [1부 01:17:11–01:17:26] 중앙공서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주시죠. 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법무부 혹 교정당국등과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건입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7:24–01:17:29] >> 네. [1부 01:17:26–01:17:38] >> 아, 예. 그 고액 벌금 민합자의 경우에 어 그 한도 때문에 그 고액 일당 그 너무 많은 액수가 이제 그 소멸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1부 01:17:37–01:17:40] >> 황제노역이라고 부리가 [1부 01:17:38–01:17:51] >> 예. 그 속대말을 좀 퉁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전부터 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시하는 자료를 보니까 아 정말 이건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1:17:50–01:17:53] >> 네.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1부 01:17:51–01:17:54] >> 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1:17:53–01:17:56] >> 네. 이상입니다. [1부 01:17:54–01:18: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의 김태교 의원님 [1부 01:17:59–01:18:06] >>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8:00–01:18:43] >> 예. 예. 청영원 광역 공소 청장님. 예. 정청장님. 예. 조금 전에 인사 오셨는데 우리 박경성님이 반 후배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죠? 그래 됐습니다. 많이 서글픈 처사 처지가 됐습니다. 옛날에 검사 이러면은 검사들 스스로 자자존감 자극심이 대단했죠. 아마 그 청장님도 초기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 검사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쓰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 하셨죠? [1부 01:18:41–01:19:31] >> 지금은 그 표현을 이제 더 이상 쓰시기가 부끄러우시죠? 고등학생한테 검찰청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 검사들 뭐 하냐 그러 검사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검찰청 없어지냐 그래? 공소 취소 국민들 뜻 잘 모를 거라고 국민들 업수 여기고 했었거든요. 그 단어에 나오는 공소라는 단어를 넣어 가지고 기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부가 검사가 수사를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럼 검사는 재판을 어찌하냐는 [1부 01:19:29–01:20:17] 경찰 리포트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재판이 되겠냐? 이런 고등학생의 의문이나 주부의 의문이 그분들이 이상한 건가요? 다른 이지경을 만들어 놓은 제도권 안에 그 고관 대작들이 다 재정신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야, 미국 정말 웃기는 나라 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제도가요. 법원과 같이 설립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에 그죠? 맞죠? 법원은 법원이라고 해서 그 [1부 01:20:14–01:21:04] 12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의 검사의 영장 측권하고 검찰총장이라고 규정돼서 헌법상의 존재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찰자가 살필 찰자 아닙니까? 조사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공소장은 검찰총장이 돼야 됩니다. 헌법 때문에. 그러니 현실법하고 헌법하고 법률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검찰청이 이지경이 됐는데 아까 우리 저기 곽큐때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여기 계신 간부들이 너무 [1부 01:21:02–01:21:47] 무덤듬덤해 보입니다. 이제 하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애초에 경찰 수사권 독립에서 시작돼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직 어 조정 그다음에 검수 완박까지 오면서 검찰을 한 10년 정도 민주당에서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힘이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조직이 없어지는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잘했다 소리는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보세 검찰 검사라고 영월지장님 나와 계시죠? 거기 계시죠? 오세 오세 검사님습니다. [1부 01:21:44–01:21:50] >> 변호사 출신 변호사 시험으로 지금 인관한지 얼마 안 되셨죠? [1부 01:21:49–01:21:51] >> 3년차 [1부 01:21:50–01:21:56] >> 그렇죠. 마이크 [1부 01:21:53–01:21:58] >> 그분한테 예 됐습니다. 예습니다. [1부 01:21:56–01:22:47] >> 그분한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로서 헌법상의 슬립 근거가 분 어 헌법상의 존재 근거가 분명히 있고 공서 유지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라는 명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그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한테 검사층이라도 써야죠. 검사처라 쓰든지 검사층이라 쓰든지. 근데 그렇게 못 하도록 하고 아예 공소이라고 썼죠. 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까? 검찰 창피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이고 완전히 없앴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 그리고 그 연어는 지독한 복수심에 [1부 01:22:44–01:23:34]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정권이 무너질 때 민주당 스스로 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폐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갸락한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칼라를 그 원인을 검사 검찰청에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싸운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근데 [1부 01:23:30–01:24:14] 이쯤 되면은 다 용태하실 만도 한데 사실 저는요 예전에 법원에 대통령이 대법원 대법 대법원에 찾아와 가지고 촛불 정신 은원할 때부터 할 때 제가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이게 재정신가 싶더라고. 근데 검사님들 중에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분이 없고 오히려 지금 제가 듣기에는요. 자, 이미 검찰청은 전문으로 가니 중수청으로 빨리 옮겨 가지고 세탁이라도 해서 나중에 나가서 변호사할 때 도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1부 01:24:16–01:25:05] 1900명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기회 봐서 한번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올까 그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직이 이만큼 망가지면은 스스로 현이 뭔가 적어도 간부들이라면은 입장을 집단적으로 보이는게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이름바 속증 범틀 사건이라는 거 제대로 수사된 적이 있습니까? 매일 언론에서 뭐 수사했다 그러면은 정치 사건밖에 없습니다. 세간에 관심을 모으는 게.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머물러 가는데 개혁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바른 모습이고 바른 검찰의 개혁의 모습인지 [1부 01:25:04–01:25:26] 여러분들 보안수 사건 없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검살이라 기변을 안 쓰고 있는지 그 수장님께서 성장님 직무 대리 서울 광역 공속장 지리께서 한 말씀 [1부 01:25:24–01:25:33] >> 아 예, 그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졌고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세법 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25:35–01:25:48] >> 예. 되셨습니까?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청와대 보도지원 관겸 [1부 01:25:45–01:25:53] >> 춘추관장이에요. 또 시작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부 01:25:51–01:25:58] >>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던 [1부 01:25:56–01:26:03] >> 청와대 춘추관장겸 보도지원 비서관입니다. [1부 01:26:00–01:26:09] >> 민주당이 해족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1부 01:26:05–01:26:11]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1부 01:26:09–01:26:15] >> 안희정 지사가 [1부 01:26:11–01:26:35] >>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패북에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 산 이야기예요. 검찰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쓰러져 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떠위 사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부 01:26:34–01:26:39] >> 아어요. [1부 01:26:35–01:26:39] >> 아시겠습니까? 스스로를 [1부 01:26:40–01:27:01]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마치 사실이냐? 제가 내가 더불어 민주당이었는데 내가 민주당이었는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았는데 왜 어디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도대체? 당은 아니요. [1부 01:27:00–01:27:03] >> 뭘 뒤집어 씌우 뒤집어씌 [1부 01:27:01–01:27:22] >>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을 했어도 안 되고 그것은 검찰로부터 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민주당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지금은 갸르한 듯 그렇게 한다. 허위 사실입니다. [1부 01:27:20–01:27:33] >> 오늘 국정감사에서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부 01:27:30–01:27:37] >> 해필 내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사람인데 [1부 01:27:39–01:27:45] >> 그 당시에 검찰이 [1부 01:27:42–01:27:53] >> 그 당시에 검찰이 했던 못된 짓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1부 01:27:51–01:27:56] >> 예의 좀 지키세요. 말씀처럼 [1부 01:27:53–01:28:02] >> 장님을 전투하시고 운대해 주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1부 01:28:02–01:28:06] >> 아니 [1부 01:28:03–01:28:13] >> 진실을 얘기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김태의 [1부 01:28:13–01:28:32]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처럼 의견도 명확하게 해야죠. 사실을만 근거해서 해야죠. 어디어요? 잘못 이거는 팩트를 잘못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박형수 간사가 의견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1부 01:28:33–01:28:40] >>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십니다. [1부 01:28:36–01:29:25] >> 내가 모셨던 분이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뻔뻔스럽게 되기를 하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합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쓰러져 가신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리고 당시의 이인규 검찰 당시의 국정원 당시의 언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김태교 의원이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국민의 임해서 반박을 하니까 [1부 01:29:22–01:29:26] 제가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1:29:25–01:29:30] >> 역사를 바로 잡았 [1부 01:29:26–01:29:33] >> 역사를 바로 잡은 겁니다. 박규태원 틀린 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부 01:29:32–01:29:38] >> 뭐가 틀린 말? [1부 01:29:33–01:29:44] >> 자 틀렸지 팩트가 아니지. 해필 내 앞에서 딱 걸려들은 거예요. [1부 01:29:42–01:29:47] >> 다음은 [1부 01:29:44–01:29:55] >> 그래서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29:52–01:29:58] >> 네. 김봉현 수원 지방공소청장님. [1부 01:29:56–01:30:01] >> 네. [1부 01:29:58–01:30:03] >> 지난 그 조작 수사 국정 조사에도 나오셨죠? [1부 01:30:02–01:30:06] >> 그렇습니다. [1부 01:30:03–01:30:08] >> 네. PPT 한번 띄우. 사람 잘 알고 계시죠? [1부 01:30:08–01:30:10] >> 예. [1부 01:30:08–01:30:12] >> 증인으로도 출석했습니다. [1부 01:30:10–01:30:13] >> 네. [1부 01:30:12–01:30:15] >>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1부 01:30:13–01:30:18] >> 지금 저희 총무과에서 [1부 01:30:15–01:30:19] >> 총무가에서 뭐 담당합니까? [1부 01:30:18–01:30:22] >> 인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1부 01:30:19–01:30:24] >> 인사 금평 징계 담당하고 있죠? [1부 01:30:22–01:30:26] >> 네. [1부 01:30:24–01:31:06] >> 핵심 요직입니다. 이지나 수사관이 했던 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다음 ppt. 자, 2023년 5월 박상용 검사실에 있지도 않았고 수사과 소속인데 박상용 검사실에서 피신 작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자, 수사 보고서 5월 21일 작성했습니다. 그 이때 설주한 변호사가 참여해서 조사를 마쳤다라고 작성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죠. 자, 5월 22일, 5월 25일 출입 기록입니다. 설주한 변호사 검찰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람입니다. [1부 01:31:06–01:31:10] >> 음. [1부 01:31:06–01:31:54] >> 자, 다음 ppt. 자, 5월 17일 출정일지. 출정일지입니다. 이화영 김성대 방용철 20시 30분에 퇴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진하가 작성한 수사 과정 확인서 어떻게 되어 있냐? 16시에 면담이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장소 도착 시간도 지금 10시로 되어 10시에 조사장소에 도착했는데 14시에 도착했다라고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짓으로 적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지나 수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수사 과정 확인서 사후에 적었다라고 일부 바빠서 사후에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홍석 청장님 수사과정 확인서 사후에 [1부 01:31:52–01:31:56] 적을 수 있습니까? 원칙 [1부 01:31:54–01:32:00] >> 사후에 적고 사후의 밑에 날인 받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1부 01:31:59–01:32:03] >> 원칙적으로는이 [1부 01:32:00–01:32:11] >> 제대로 된 제 범죄 지금 범죄자지 않습니까? 공무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1부 01:32:09–01:32:15] >> 원칙적으로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1부 01:32:15–01:32:28] >> 자, 지금 뭐 제가 더 이상 예, 내려 주시고요. 지금 왜 핵심 요지에 배치해 놨습니까? 인사, [1부 01:32:25–01:32:45] >> 금평 징계 지금 아직도 윤성열 정문줄 아세요? 이런 조작 사건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공무소를 작성했던 이런 수사관을 지금 수원 공서청에 핵심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1부 01:32:42–01:32:56] >> 어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요. 어 인사 업무를 누구가 누구나 대부분 깊이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사무를 했던 자원이 많지 않아서 어 [1부 01:32:54–01:32:59] >> 그런다고 하면 돼요. [1부 01:32:56–01:33:10] >> 아니 지금 공소 내에 인사들을 인사를 담당하는데 수사관들에 대한 임사를 담당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를 안 볼까요? 이진화 수사관을음 [1부 01:33:11–01:33:16] >>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위에도 총무 계장이 있고 [1부 01:33:14–01:33:17] >> 과장도 있고 그래서 [1부 01:33:16–01:33:18] >> 어 인사 [1부 01:33:17–01:33:22] >> 지금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의가 됐으면 [1부 01:33:20–01:33:43] >> 어 대면 업무를 안 하거나 핵심적인 요직에서는 배제돼야 되는게 적어도 맞지 않겠습니까? 아, 징계 절차야. 향후에 징계와 수사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히 예측되는 사람인데 공서청 내 핵심 요직에서이 배치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1:33:40–01:33:45] >>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1부 01:33:43–01:33:52] >> 아니,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용한 대행님. [1부 01:33:50–01:34:01] >> 네. 지금이 이화 수사관이나 이런 문제도 당시 인권 정중해서 검토를 했 하셨습니까? [1부 01:33:57–01:34:05] >> 관련된 결과를 그 5월에 그 공소 등에 보고 드렸습니다. [1부 01:34:03–01:34:19] >> 지금 근데 공소청 지금 감찰관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구체적인 뭐 결과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해당 사건 및 기록은 그 4월에 특검으로 이첩이 되었고 현재는 국가으로 모두 일체 이척된 상황입니다. [1부 01:34:17–01:34:28] >> 자 당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진화 수사관이 어떻게 협조를 잘하고 사실 관계 사실대로 잘 진술를 했습니까? [1부 01:34:25–01:34:32] >> 저게 그 진상 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1부 01:34:31–01:34:42] >> 근데 이런 지금 허위 공무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도 조사를 마쳤다는 거죠. 어 구체님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부 01:34:38–01:34:44] >> 알겠습니다. 그 김봉현 청장님 [1부 01:34:42–01:35:27] >> 뭐 뭐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금 결과를 본다면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의도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저는 인사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장에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검찰청 내에서 제대로 인사나 지금 감찰이 이루어지고지 않는 부분은 향후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왜 이런 바주기 감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에 향후에 저희가 국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감사원 감사 부분에 좀 많이 아 집어넣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향후에 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5:23–01:35:2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1:35:27–01:35:30] >> 분 잘 넣어 주세요. [1부 01:35:29–01:35:32] >> 네. [1부 01:35:30–01:35:32] >> 김민구 검사 [1부 01:35:32–01:35:33] >> 근무하고 있죠. [1부 01:35:32–01:35:35] >> 그렇습니다. [1부 01:35:33–01:35:40] >> 최근에 기소됐는데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1부 01:35:37–01:35:45] >> 네. 인사부서에서 아마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인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1:35:42–01:35:56] >> 그 남부 공소청 공소창장님은 어떠한 뭐 인사 의견이나 뭐 배치나 이런 부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따로 인사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1부 01:35:53–01:36:00] >> 아니, 지금 기소된 기소된 검사가 계속 [1부 01:35:58–01:36:05] >> 본인이 지금 기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게 이게 맞겠습니까? [1부 01:36:03–01:36:14] >> 김문구 검사가 지금 김건희 바주기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밝혀진 건 아시죠? [1부 01:36:11–01:36:33] >>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특검의 수사 내용을 저희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인사 의견을 들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재판 진행 경과를 보시면서 필요 조치를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1부 01:36:31–01:36:44] >> 아 그럼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놔두는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인사 [1부 01:36:41–01:37:00] >> 모든 공무원은 기소되는 순간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월급도 1로 깎이고 하는데 왜 검사 많이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을 받 받는데도 왜 가만히 업무를 하게 됩니까? 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37:02–01:37:12] >> 네. 해당 부분은 아마 인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1:37:08–01:37: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김동아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 주요 어 인사를 맞는 요직에 있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한 그 대안을 대책을 우리 수원 지방 공소청장님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37:30–01:37:38] >> 네. 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부 01:37:34–01:37:44] >> 그리고 어 감찰을 또 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1부 01:37:41–01:37:50] >> 아니 그만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거기 시에 대해 [1부 01:37:45–01:37:53] >> 감찰도 아까 서부직원 같은 경우도 [1부 01:37:50–01:37:59] >> 서부직원 같은 경우도 제대로 좀 이루어지 [1부 01:37:55–01:38:07] >> 이루어질 것을 많은 의원들과 상임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해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네. [1부 01:38:10–01:38:19] >> 당연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제한한 것은 [1부 01:38:15–01:38:22] >> 그 안에 대한 대안을 받는 겁니다. [1부 01:38:19–01:38:25] >> 박형수 간사 [1부 01:38:22–01:38:38] >> 국정감사에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청하겠는가? 아니면 또 해본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든지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치는 하라고 해요. [1부 01:38:37–01:38:47]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돼서 그 조치를 하고 그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1부 01:38:44–01:38:50] >> 아 조치를 하고 안 가지 뭔 말이 검토를 해보라고 [1부 01:38:48–01:39:29] >> 검토를 하고 안을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이 부분은 검토하고 조치를 할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오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경수 간사님 말씀처럼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의원님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까 그걸 다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또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1:39:29–01:39:32] >> 네. [1부 01:39:29–01:39:39] >> 네. 원래 [1부 01:39:36–01:40:07] >> 아니 지리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그거 아닙니까? 지의에 대한 조치라고 하는게 그만하세요. 이제 자꾸 옆에서 한마디를 그 위원장은 전체 의사를 진행하고 정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 감사 기관에 대한 우리의 권위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해 주세요. [1부 01:40:03–01:40:18] >>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조심하세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간사님. 예. 아, 그 생각을 또 못 했는데 다시 확인시켜 주시네요. [1부 01:40:16–01:40:20] >>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40:18–01:40:50] >> 예. 검찰 검찰과 국민의 힘임이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소속 의원, 소속 검사들이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임 의원들은 적반 화장인게 본인들의 그 소속 의원들이 지금 내란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검찰을 향해서 검찰 개혁이 된이 마당에 검사들 보고 자꾸 그만두라고. 본인들 먼저 그만두면 검사들한테 그만두라고 할 자격이 있겠죠. 어 박철우 청장님 [1부 01:40:49–01:40:53] >> 네 [1부 01:40:50–01:41:36] >> 검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으로 검찰 정권이 수립되었죠 그리고 그 검찰 정권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지부가 그 내란에 가담했다는 걸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의원이 물어보고 있 물어보본다고 해서 본인이 혼자서 착잡하면 됩니까? 본인이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왜 검찰 기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반성할 점은 없습니까? 어, 과거에 이제 그 [1부 01:41:37–01:42:22] 어떤 항상 저희가 평검사 때부터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윗분들께서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것을 맞는 검사의 길로 생각하고 왔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 특히 어 그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고 그와 같은 점은 어 작년에 새로운 검찰 지부가 오고 나서 각종 입장문에서도 어 녹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 어떤 공식 입장을 표현하기엔 그렇고 아까 외쳐 보셔서 제 [1부 01:42:20–01:42:26] >> 본인이 중앙지방 공소장으로이 자리에 나와 있고 국민들 앞에이 자리 있는 거예요. [1부 01:42:25–01:42:28] >> 예. 예. [1부 01:42:26–01:42:43] >> 그래서 공식 입장으로 완성할 점이 없는 거 묻는 겁니다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저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42:41–01:42:47] >> 절제되지 못했고 형평성 어긋났을 뿐만이 아니라 네 [1부 01:42:44–01:42:50] >> 범죄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1부 01:42:47–01:42:56] >>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기소되고 감옥 가서 재판받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1:42:53–01:43:42] >> 그 정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뼈 여저리게 그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이번에 공소 직제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브리핑한게 있는데 당시이요 내용 중에 다 한 대목입니다. 9월 22일 법무부에서 일재판부 1공판 검사 공판 검사를 좀 더 충언해서 순실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공소 그 지금 탈바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제판부 1 공판 검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경사부 등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비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지검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중앙지검에 지금 이제 직제 보니까 조직이 아직도 지금 공판부가 다섯 개로 그냥 그대로 있는 [1부 01:43:40–01:43:45] 거 같은데 맞나요, 정장님? 예, 맞습니다. [1부 01:43:43–01:43:53] >>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1 검사 1판부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검사가 몇 명입니까? 공판부에 [1부 01:43:51–01:43:56] >> 아,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 [1부 01:43:53–01:44:01] >> 그러면은 전체 재판부는 몇 개인지도 모르시는 거죠?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1:43:59–01:44:07] >> 어쨌든 한 검사가 한 두 개 세 개 재판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1부 01:44:03–01:44:19] >> 아 이번 10월 이후 10월 2일자에 공판부에 몇 명을 더 배치하면서 현재 중앙지검은 1공판 검사당 평균 약 1.4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1부 01:44:15–01:44:57] >> 네네.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예이 하나의 재판부라라고 하는 것이 아 업무 부담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약간 기수가 작은 곳도 있고 해서 1.4 재판부라고 해도 실제는 조금은 더 집중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어 당연히 공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더 인원을 추가하고 증원할 계획입니다만는 지금 당장은 어 너무 지금 인력 사정이 안 좋습니다. 너무 역사당이 안 좋아서 이번에 10월 2일자 몇 명도 추가 배치해서 1공판 검사당 1.4 재판부를 한 걸로 일단은 뭐 몇 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 [1부 01:44:54–01:45:03] >> 1.4 1.4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그 좀 발전적인 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45:02–01:45:16] >> 아 그 중앙직검 사건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잠깐만 좀 볼까요? 그니까이 사건은 [1부 01:45:14–01:45:24] >> 섞어 준다고 막 와인을 섞고 이러면서 이제 와인을 두 점밖에 안 마셨는데 그냥 기억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생일 축한 식탁 그 자리에서 [1부 01:45:23–01:45:39] >> 눈꼬리가 미친 듯이 떨리다가 눈이 번쩍 눈이 흰자밖에 안 보여요. 흰자만 보여요. 완전히 흰자예요. 여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표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 100% 범죄 상황이잖아요. 얘는 정신 잃고 납치 상태인데 [1부 01:45:37–01:46:02] >> 딸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건 2년 만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정신 의학과 전문의 영상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약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초신경 억제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 또 다른 전문의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1부 01:45:59–01:46:44] >> 예. 그만할까요? 예. 그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그 피스트업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중앙에서 불기소됐거든요. 저 사건이 저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다시 경찰에 고소가 된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 전문 감정 기간에서는 이게 약물 중독 상태로 보인다. 의심이 된다. 이렇게 근데 어떤 특정 약물을 측정할 순 없다. 우리가 이제 물봉 사건들은 그렇거든요. 대부분 그 물봉의 약물에 특정한 어떤 약물인지를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물뽕으로 중간 기소하는 경우에는 물을 측정을 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건 동영상도 있거든요. [1부 01:46:41–01:47:31] >> 그런 경우에는 중간 기소도 할 수 있다는게 사례적으로 사례로 기소해서 재판돼서 유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이 사건은 지금 중앙에서 그 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아마 불기소가 됐던 사건인데 아마 지금 서울 시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피해자의 억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 근데 그 저 약물 중독에 따른 중간 사건에 대해서 어 서울 중앙에서 아마 수사지나 아 수사지가 아니고 영장이나 이런 단계에서 아마 검토를 하실 텐데 좀 잘 살펴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 성폭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어그라고 있는 경우는 약물 방향 [1부 01:47:27–01:47:52] 그 기도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억울함을 어 그 풀어주는이기도 하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전정기관적인이 약물날 했는데도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불기소 이유를 보니까 어떤 양인지 몰라서 불기소를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잘 살펴. [1부 01:47:51–01:47:55]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7:52–01:47:55] >> 감사합니다.네 [1부 01:47:56–01:48:4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광명 김남 의원입니다. 지난해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업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직후에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산 단원 경찰서는 당시 만취였던 피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만 진행한 뒤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불송치 통보를 받은지 4흘만인 2월 2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에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저 대신 핸드폰에 저장된 [1부 01:48:43–01:49:26] 불송치이 신청 좀 해 주세요. 꼭 마지막 부탁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 남긴 이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보안수사 요구에도 경찰은 불송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당시 수원 지방 검찰청 안산지 앞에 시민 8,200명이 기소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이 출범한 직후인 10월 7일 수원 지방 공소청 안산지 업주를 중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 공소 청장님 [1부 01:49:25–01:49:28] >> 네이 [1부 01:49:26–01:49:31] >> 사건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49:28–01:50:17] >> 네. 고인이 이신층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언론에서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이 사건은 혐이 없으므로 그대로 묻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정권 송취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야 경찰이 과거 과거에 검찰을 그랬던 거 같은 과도한 권력을 [1부 01:50:14–01:51:04] 휘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개정 과정에서 성폭력, 아동 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혐이 없음이라고 판단해도 공소은 7대 범죄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사건이 공소으로 넘어가면 누가 어떻게 [1부 01:51:02–01:51:12] 보는지 모르겠다. 검사를 만날 수는 있는지 모르겠다는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수원 지방 공수청장님. [1부 01:51:11–01:51:15] >> 네. [1부 01:51:12–01:51:46] >> 7대범죄가 정권 송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로 검토하고 처리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7대 범죄가 어 대부분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단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화동 범죄부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전단부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의 보안 수사를 하고 또 경찰의 보완수화를 내리는게 적절하지 않으면 중수청의 보완수화 요구를 하고 보안사 결과가 통보되면 다시 한번 심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필요한게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51:43–01:52:27] >> 네.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여러 내용들 꼼꼼히 확인하고 유가족이 전달하는 추가 자료와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수원 지방 공소장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이나 자료를 접수하고 사건 검토와 공소유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나 참고가 마련돼 있습니까? [1부 01:52:24–01:52:38] >> 특별한 창구는 없고요. 다만 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당사자의 주운에서 면남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2:35–01:53:23] >> 예.지마 지만 지난 경찰계혁 추진당 간담회에서 저는 안산주점 사건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DNA 검사 결과 등을 요청했지만 수사 중일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피의자 휴대전화와 CCTV 원본 포렌식 녹음 파일의 증거와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유가족이 그 가족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론보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수사 기관이 [1부 01:53:21–01:53:28] 안내할 수 있는 진행 상황과 절차는 직접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53:26–01:53:28] >> 공소청장님. [1부 01:53:28–01:53:31] >> 네. [1부 01:53:28–01:53:43] >> 이번 사건 기소 후에 안산 지청에 유가족에게 어 관련돼서 앞으로 재판 절차라든지 뭐 관련된 내용들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지청에 지시하시겠습니까? [1부 01:53:42–01:53:4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3:43–01:53:56] >> 네. 유가족이 사건 피해자에 관한 의견을 어 그 충분히 재판에서 진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안내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1:53:54–01:54:0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3:56–01:54:46] >> 고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 대신해서이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때 들었다면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권송치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이 묻히지 않도록 공소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생겼다고 저절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온 사건을 공소이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보느냐에 앞으로의 제도에 안착이 달려 있습니다. 수원지방 공소청 그리고 다른 공소청들도요. 정권송치 사건의 처리 계획 전담 인력 검토 기준 보안소수 보완수 요구 이행 관리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 운영 방안을 [1부 01:54:44–01:54:49] 마련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본연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4:48–01:54:5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4:49–01:54:54] >> 네. 이상입니다. [1부 01:54:51–01:55:38] >> 네, 잘하셨습니다. 에, 지의하시는 거에 답변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근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에 경찰이나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어 말도 못 하고 또 떠나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그 공소청이 되어야 될 거 같고 말씀처럼 어 피해자를 잘 보호해서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공소총의 그 임무를 다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또 어 보호받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1:55:36–01:55:42] >> 네. 사회적 약자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1:55:39–01:55: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의 윤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55:46–01:55:49] >> 우리 박철 청장님. [1부 01:55:47–01:55:51] >> 네. [1부 01:55:49–01:56:08] >> 그 수원지법 아, 서울중앙 지방 공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수 유치하고 있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뭐 대장동, 뭐 백현동, 외래 신도시, 예 공지가법 위반, 소회공무원 등등이 있죠. [1부 01:56:07–01:56:12] >> 예. 예.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있으십니까? [1부 01:56:11–01:56:16] >> 없습니다. [1부 01:56:12–01:56:21] >> 어 공소 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255조인가요? 그래서 일심 선고전이죠. [1부 01:56:20–01:56:24] >> 예. [1부 01:56:21–01:56:39] >> 그 서울지방 공서총에서 담당하는 대통령 사건 중에 일심 선고를 넘어간 사건이 뭡니까? 아 그게 지금 사건이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공시 선거법 위반 사건이니까 대통 대통령 [1부 01:56:37–01:56:39] >> 관련 대통령 사건 [1부 01:56:39–01:56:41] >> 대통령 사건 [1부 01:56:39–01:56:43] >> 모든 사건은 재판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 [1부 01:56:41–01:56:47] >> 예예 일단 일침 선거를 넘어간 거는 공직 선거 위반 사건이죠예 [1부 01:56:46–01:56:50] >> 예 [1부 01:56:47–01:57:05] >> 그러면은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이나 아니면은 뭐 협이나 이거 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1부 01:57:02–01:57:46] >> 아직까지 없으십니까? 최근에 그 검찰 인권종 미래위원회 진상 조사단이죠. 거기서 1차 진상조사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위래 신도시 통계 조작 사건이요. 또 하나는 서외 공무원 픽격 사건. 어 중앙지방 공서청 관계자들이 진상 조사단 조사를 받았습니까? 저기 그 진상 조사단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의의 경우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어 검사 직무들이 반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격상. [1부 01:57:45–01:57:49] >> 예. [1부 01:57:46–01:57:59] >> 아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연은 하지 않고 있죠. 예예근진조사단에서 세가지 사건에 대해서 뭐 [1부 01:57:56–01:58:23] >> 중대한 수사 기소 과정 속에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또이 서울 중앙지방 공소총 관계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서면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이 담당 검사분들이 조사를 받은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1부 01:58:22–01:58:26] >> 예.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1부 01:58:23–01:58:45] >> 어 그래서 그 받은 분들이 수사 기소 과정에 있어서 무효밥한 건 없다. 어 그리고 수사는 어 증거와 법례에 따라 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아는 바은 없습니다. [1부 01:58:41–01:59:04] >> 아 이진수 그 법무부 이제 장관 대행이 자기가 대행하는 동안에 공소 취소 절대로 지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무부 차관의 그 발언 내용은 제가 [1부 01:59:02–01:59:04] >> 봤습니다만은 [1부 01:59:04–01:59:06] >> 예 [1부 01:59:04–01:59:11] >> 이제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1부 01:59:10–01:59:13] >> 음 [1부 01:59:11–01:59:40] >> 어느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건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게 원칙이고네 뭐 다른 사건도 어 과거 국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기소하겠습니다. 구속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형용하겠다. 이런 말씀이 때문에 예예. 우리 수원 지방 공서 청장님 우리 김봉현 청장님 [1부 01:59:39–01:59:42] >> 네 [1부 01:59:40–01:59:48] >> 그 진상조사단 검찰 인권전중 미래위원회로부터 어떤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까? [1부 01:59:47–01:59:49] >>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1부 01:59:48–01:59:49] >> 아 그쪽에서도 [1부 01:59:49–01:59:51] >> 네 [1부 01:59:49–01:59:54] >> 대북 선금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얘기는 없습니까? [1부 01:59:53–01:59:57] >> 예정 받은 거 없습니다. [1부 01:59:54–02:00:03] >> 그 대북 선금 사건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두 권을 취급하고 있죠. [1부 02:00:01–02:00:20] >> 예. 그렇습니다. 어 그 대북 성공 사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800력만 달러 3자물 어 외국한 외한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등으로 했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위법 기소 과정이나 위법 사항 있습니까?음 [1부 02:00:22–02:00:29] >> 지난번 국정 조사 때도 좀 일부 나왔는데요. [1부 02:00:25–02:00:37] >> 네.음 음 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설 회유 진술로 회유하라는 녹음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0:35–02:00:41] >> 그게 그 박상 검사가 설주한 변호사하고 [1부 02:00:39–02:00:45] >> 그걸 회유라고 보십니까? 어 [1부 02:00:41–02:00:50] >> 어쨌든 그렇게 전화하는 거는 제작 그거 그게 이제 징계 사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1부 02:00:49–02:00:53] >> 예 [1부 02:00:50–02:01:01] >> 근데 그러면은 이화영 경기 부주사에 대한 회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녹취록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해유 당할 뿐이라고 보십니까? [1부 02:00:59–02:01:07]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 답변들이 어렵습니다. [1부 02:01:04–02:01:15] >> 아 그래서 뭐 이화영 2023년 5월 17일이라니까 연어 술 파티를 하고 연어 술 파티 있었습니까? [1부 02:01:12–02:01:18] >>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됐고요. [1부 02:01:15–02:01:22] >> 외부 음식 거기에 술도 있었습니까? 술이 반입된 저항도 조금 있었습니다. [1부 02:01:20–02:01:27] >> 근데 설주한 변호사는 자기가 거기 갔는데 못 느꼈다고 그렇게 증언까지 했는데요. [1부 02:01:26–02:01:30] >>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 [1부 02:01:28–02:01:37] >>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진술을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해당했다고 진술 바뀝니까? [1부 02:01:34–02:01:40] >> 응. 그거는 말이 안 되죠. [1부 02:01:37–02:01:57] >> 그 예.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 회유 의욕이 있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어느 수사 간의 어 수사 형식상의 문제 등등으로 해서 만약에 공소 취소를 진상 조사단이 요청을 하면은 공소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1부 02:01:55–02:01:59] >> 그런 요청은 받은 적이 없고 없 [1부 02:01:57–02:02:13] >> 아니야. 앞으로 가정을 해서 만약에 회유 의욕이 있었다.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법이면 위법대로 처리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1부 02:02:10–02:02:17] >> 음. 관련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려. [1부 02:02:15–02:02:46] >> 물론 지금은 중단되 있는 사태인데 저는 좀 우리 청장님이 이게 수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기소 과정, 수사 과정, 위법 부당한 사례 없었다. 증거와 법리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권고 사항이나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공소 취소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견제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견 주실 수 있습니까? [1부 02:02:44–02:02:49] >>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1부 02:02:47–02:02:53] >> 알겠습니다. [1부 02:02:49–02:03:14] >> 예. 그 박상용 검사하고 서민석 변호사의 그 녹취죠. 설주한 변호사가 아니라 예. 녹취가 나왔던 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연어사 간의 그 녹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1부 02:03:08–02:03:31]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박택 의원님은 안 계시고 예 김표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부 02:03:27–02:04:16] >> 부천시월 국회원 김기표입니다. 어 제가 지금 연결식 다녀왔는데요. 우리 부천에서 순식한 소방관 김진석 소방이 님의 명복을 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어 일어나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음 지금 공소총 서울 중앙지방 공소청 여러 가지 낯선 이름인데 10월 2일부터 출범을 했어요. 어 보안 수사 어권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수사 기소 분리 국면에서 어 검찰이 공소총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보안수화 수사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 [1부 02:04:14–02:05:03] 공소청이 권력이 없는 건 아니고 오히려 보안수 요구권 그다음에 기소권 공소유주권이 상당히 큰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권난과 권력이라고 생각해서이 부분이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도 수사 기소 분리 정신에 맞게 엄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직에 현적에 있는 검사들이야 당연히 수사권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겠죠.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어 범죄 피해자들이 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야 [1부 02:05:00–02:05:49]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특검 팀의 공서장하고 이유 판결을 좀 제가 기록을 검토해 보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국민 여러분께 좀 알릴 겸질 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사건은 단순히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 엄정하게 수사야할 검사가 어 피의자의 요인처럼 행동한 것이 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김민구 공주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빠진 후에도 어 [1부 02:05:46–02:06:36] 수사팀과 공주시청장으로 발령된 후에 수사팀과 3,301회 연락하면서 수사의 실질적으로 어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5개월 김건희 수사 팀과 그러니까 대화 1362건 쪽지 1939건 이렇게 수발시에 됐다고 나오네요. 이미이 김은구 공주 지청장은 증거가 불충문에서 혐의 없다는 결론을 24년 5월에 내려놓고 그리고 46적 분량의 불교소 추환을 작성해서 부장하게 전송을 한 이후에도 계속 어 공주청으로 발령된 이후에도 어 수정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드러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범죄가 되는 [1부 02:06:33–02:07:21] 기업을 일단 차치하고 사실상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에 김건희 황제소 이른바 황제 조사라고 하는 피자 신문조 초한 작사하고 실제로 조사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비신 조사에는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고 그니까 그런 것은 절차상 완전히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어 우리 김동원께서 잘 밝혀내신 거와 같이 이재용 재판의 공판 준비 및 자녀 수사를 사로 서울 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3일 내내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 근거 보강을 위해서 수사자료를 [1부 02:07:19–02:07:47] 보완한다든지 언론 브리핑 준비했다든지 국감자리 수정 업무만을 수행해서 이게 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어 수산나 공판 이런데 관여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피의자 신문 조사에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조사자 이름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중앙 지방 공수청장님 어떠신가요? [1부 02:07:48–02:07:56] >> 제가 지금 뭐 어제 오늘 사이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특검 [1부 02:07:55–02:07:58] >> 굉장히 부작절하죠. [1부 02:07:56–02:08:45]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문제가 있는게 불기소 결론에 맞춰 놓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다 하고 종합수화사 결과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불교소를 하든 공소 제기를 해야 될 텐데 결론을 이미 24년 5월에 정해 놓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 그 부장은 이것을 토대로 종합사 결과서를 작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불기술 처분이 있는 그다음 이미 처분을 하고 고검에 그때 당시 고검의 한고 사건이 기록이 송부되기 전에 계속해서 종합수사 보고서를 고칩니다. 그러니까이 이미 한국가 [1부 02:08:42–02:09:24] 제기된 이후인 10월 말경에 불교수 처분이난 10월 이후인 10월 말경에 중앙지검장이 이거 좀 고쳐라 지시하고 11월 8일에 고치면서 최종본을 전달하는데 날짜를 10월 11일 불교소 처분 일주일 전으로 하고 이것이 과연 오른 차사인가요? 중앙지방 공수청면 어때요? 단지 수사 보고서를 뭐 보완했다 이렇게 아마 핑계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허위 공무 작성 아닌가요? 엄격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허위공 작성이죠. 그 부분을 좀 특검에서 기술에서 재판 중이어서 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고려 [1부 02:09:21–02:10:11] >> 이런 것이 너무 응 권력자들을 그냥 앞 너무 앞서가면서 보호해 주고 변호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 김건희와 분명수법이 유사한 전주 손씨 이른바 전주 손 씨라고 하는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에 자 김건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지금 취합해 가지고 어 기록의 검 그러고 첨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후에 이걸 더 할지는 제 판단해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이 지금 공석의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검찰이 어 그런 것에 아주 큰 단초인 [1부 02:10:08–02:10:57] 거고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학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당연히 국민적인 요구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겁니다. 얼마 몇 몇 분 전에 누가 지금 헌법 권한적인 심판 제창했다는 제가 그 기사도 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반성하고이 보안수권이 폐지된 이후에 어떻게든지 보안을 적하게 행사할 것인지 어떻게 피해자의 풀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지난측에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 과거 앞으로 확실 것에 대해 생각해 주고 제가 오후에는 사건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제가 [1부 02:10:54–02:11:00] 따로 우리 공청장에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0:58–02:11:01] >> 예. [1부 02:11:00–02:11:02] >> 네. [1부 02:11:01–02:11:05] >> 말씀해주세요. [1부 02:11:02–02:11:23] >> 아 예.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지금 각 일선 공소에서는 어 바뀐 제도화에서 피해자 보호의 빈틈이 없게끔 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 업무 분장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부 02:11:22–02:11:24] >> 좀 하겠습니다. [1부 02:11:23–02:11:26] >> 네 [1부 02:11:24–02:11: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격적인네요 내용이. 다음은 국민의 임의 주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11:34–02:11:39] >> 피T 좀 띄워 주십시오. 서영빈 동보청장님. [1부 02:11:39–02:11:41] >> 예. [1부 02:11:39–02:11:43] >> 네. [1부 02:11:41–02:12:30] >> 송파 장모 사례 안 납치 사건 11일. 의정부 스토킹 사례 5일. 인천 흉기난동 7일. 조두순 감독 장치 파손 6일. 저 PPT에 나오는 날짜가 뭘 의미하는 거 같습니까? 이게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미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경찰, 공소청, 법무부, 법원에서 보호 조치를 놓친 기간입니다. 저는 저 날짜만큼 조치가 늦어지지 않고 바로 조치했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대응에도 골든 타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송파 장모 사례 사건의 경우에는 9월 [1부 02:12:26–02:13:15] 30일에 접근 금지가 종료됐어요. 근데 바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 않고 6일이나 지나서 경찰이 접근 금지를 재신청하고 지금 동부 공소에서도 이틀이나 들고 있다가 법원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또 4일이나 있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일에 어떤 시간적 감극이 있었고 장모는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이 과정에서 이게 피해자가 엄청나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반복되는 가정 폭력 때문에 무려 열차례나 폭행 진단서를 끊고 결혼 무효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2:13:13–02:13:18] >>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2:13:17–02:14:05] >> 의정보 스토킹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스토킹을 세 번 한 전력이 있고 접근 금지를 어기고 현행범 체포까지 됐습니다. 의정부 직검에서 접근 금지를 청구하지 않은 채 5일이 지나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더 심합니다. 전자 발지를 차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에 법무부 직원가 밥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범행에 나아간 겁니다. 근데 9월 9일에 흉기 소지 신고가 이미 됐어요. 그때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하고 바로 구속을 했어야 됩니다. 공서청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일주일 뒤에 무지막 칼보림 사건이 발생을 한 [1부 02:14:02–02:14:51]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수는 집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근데 파손이 됐는데 6일 동안 몰랐습니다. 그 6일간 외출을 하거나 떠나서 또다시 재범을 하거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이제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더더욱 국민 편에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피해자 편에서야 돼요. [1부 02:14:49–02:15:18] 그동안 피해자 인권을 계속 부르짖다 보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스토킹 당하는 여성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접근 금지를 시켜 달라. 어 나한테 연락하지 못하게 달라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데 경찰에서 신청하는 사건의 20%가 아직도 공소에서 기각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부 02:15:19–02:15:23] >> 예.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15:22–02:16:09] >>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죠? 올해 1월부터 8월 중에 이런 식으로 기각된 사건이 3천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여성 피폐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할 정도면은 각자 생업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신고할 정도면은 진짜 신변 위협을 느껴서 하는 거거든요.이 중에 한 건이라도 살인 사건 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게 지금 대표에서 동보 공서청장님께 묻는 거지만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자각을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을에 뭐 다섯 건 정도 청구되면 하나 정도 기각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자기 가족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잠정적인 조치나 접근 [1부 02:16:07–02:16:12] 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16:11–02:16:33] >>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사나 바뀐 변화된 공소이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의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잠정 조치, 임시 조치, 적금 금지 조치 등 수사기헌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6:31–02:16:34] >> 예. 정경환 대행님. [1부 02:16:33–02:16:38] >> 네. [1부 02:16:34–02:16:44] >> 박상 검사 연어 수파티 열었습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련 본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제가 [1부 02:16:42–02:17:09] >>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서울공금 감찰 부장할 때 박상 검사가 연어 수입 파티했다고 결론 내려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 직후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저는 자리를 탐해서 권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심에서 연어 수티가 없었다고 이하영이 위증로 징역 4월 지금 선고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17:07–02:17:1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17:09–02:17:22] >> 확정되면 이거 검사 그만 둘 겁니까? 의심 중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 위하형 위증으로 처벌되면 본인이 조사했던 결과에 책임지고 검사 그만두겠어요? [1부 02:17:21–02:17:25] >>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였고 [1부 02:17:23–02:18:01] >> 그게 법과 원칙이 아니죠. 서울 광역 공소장이면은 서울 저녁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서 제기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허위 조작인 연어 수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정도면은 예, 이렇게 덮어 씌울 정도면은 사실 관계 확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이 정도면은 일반 국민대 사건은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러고도 사실관계 확정하데 있어서 검사로서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드렸다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부 02:17:59–02:18:40] >> 쌍방울 전 직원 관련해서 본인이 구성양장 청구에서 기각됐고요. 박상용 검사 본인이 한 결과를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검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징계 지금 징계 사유에 연어술 파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이하영은 지금 본인이 형이 확정됐는데도 예 본인 그 대행이 했던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재심 신청을 하고 가방을 대놓고 요구하고 이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기 관련돼서 연어 수파티 가짜로 조사하고 박상현 검사한테 누명 씌운 것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하십시오. 지금이 자리에서 [1부 02:18:39–02:18:47] >> 아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총실이 접하고 조사거를 보고 드렸습니다. 원칙 그게 무슨 법과 원칙입니까? [1부 02:18:45–02:18:56] >> 본인이 사실과 함께 합장한 거에 대해서 법무부 대검 법원 전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1부 02:18:55–02:18:59] >> 공소총 법무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2:18:57–02:19:07] >>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게 이미 연합수 파티가 빠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 그 보고 이후에 진행 경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1부 02:19:07–02:19:31] >> 이게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아무리 권력의 검사가 이런 식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건이나 관련 권한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희는 복가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부 02:19:29–02:19:42] >>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게 복가 원칙이라 그러면 저는 그 자리 당연히 물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사 숙고 한번 해 보십시오. [1부 02:19:38–02:20: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설 의원님 그 예치리해 주십시오.네 네. 그 인천지 공소청 박성민 청장님 네. 여기 의자 쪽에 앉아 주시겠어요?네 그 슬라이드에서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 보면은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의원님들이 박성용 검사 옆에 앉아 계십니다. [1부 02:20:22–02:20:26] >> 음. 음. [1부 02:20:23–02:20:29] >> 오늘도 어이 국정조사 자리는 또 나가셨습니다. [1부 02:20:27–02:20:45] >>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추가 수사들을 중간은 해 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불만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1부 02:20:41–02:20:52] >> 다른 위원들께서도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회를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합의재 기관이 [1부 02:20:50–02:20:53] >> 받아오세요. [1부 02:20:52–02:20:55] >> 합의재 기관이기 때문에 [1부 02:20:53–02:20:59] >> 증인선 거부서를 [1부 02:20:55–02:20:59] >> 서명서를 내세요. [1부 02:20:59–02:21:05] >> 네.이 박상용 검사 지금 인천지방 공소이죠. [1부 02:21:04–02:21:09]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1:05–02:21:30] >> 네. 이때 박장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설를 하지 않고 나갔고 국정조사 국민의 힘 위원님들도 나가서 따로 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정말 황당했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된 것을 인천 지방 공소에서 감찰하고 있는 상황이죠. [1부 02:21:28–02:21:32] >> 지금 감찰은 완료가 된 [1부 02:21:30–02:21:41] >> 예. 진상주사 제시가 내려온 것은 완료해서 어 소위 당시 대검에 보을 했고 현재는 법무부에서 관련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21:39–02:21:50] >> 그러니까 인천 지방 공소에서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제 검사의 정치 중립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진행을 한 것이죠. [1부 02:21:49–02:21:57]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정차 진행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1:55–02:22:42] >> 네.이 이 박상용 검사가 당시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정조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말이 어 북정조사 자리에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이 국회는 합의재 기관인데 어 일부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설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니까 특정 정당이 없어서이 자리에서 선서는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힘에서 진행하는 선서를 하지도 않은 자리에 선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의 힘의 단독 행사에 가서는 마음대로 박상용 검사가 떠든 것입니다. 저는 박상영 검사가 선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찾아서 여전히 정치 검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하는데요. [1부 02:22:43–02:23:05]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거부였고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이게 추가 징계까지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현재는 어 어느 어디 어느 절차까지 진행이 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죠. 현재 법무에서 관련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23:03–02:23:13] >> 그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일에 대해서 사실 관계만 여쭤 보는데요. 감찰를 했고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지요. [1부 02:23:11–02:23:20] >> 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징계 전차 진행 중이어서 답변들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3:17–02:23:40] >> 법무부에서도 특정당 주도 행사에 나가 국정조사 취지를 깎아내린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박상 검사는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정치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시면요. [1부 02:23:37–02:24:06] >> 4월에 직무 정지가 되었는데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되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만 해도 35번 정당 행사와 언론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열번을 나갔습니다. 공서청이 출범한 10월 2일 하루에네 군데 나갔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사건이나 뭐 검사로서의 견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 [1부 02:24:03–02:24:23] >> 어무입니다. 새로의 출범 공소청 구성은 여러분들께서 국민에 대해한 봉사자로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철우 우리 중앙지방 공소청장에게 죽겠습니다. [1부 02:24:21–02:25:09] >> 네. 지금 조희대법원장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조청 요구는 위원이라고 거부하고 현재 어 노태학 대법관 후임을 239일째 공석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전 부총는 헌법 재판관 임명 80회일인가요? 임명 안 했다 해가지고 특검에서 공 직무 6위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 조위대 대공원장은 현금 경려금은 직원에게만 주고 줘야 되는데 직원이 아닌 대법관들에게 주어 가지고 이것도 국가 재정법 위반이라고 감성을 해서 봤습니다. 또 호화 식사를 감추기 [1부 02:25:07–02:25:53] 위해서 1인당 20만 원짜리 식사를 5만 원짜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참석 이론을 부풀려 적는 문 허위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지금이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수사 중고인 알고 계시죠? 지금 중수점 공수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 수사권은 없 수사는 직접하지 않지만 수사 준측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수해서 조의대 원장이 제대로 채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1부 02:25:55–02:26:03] MBK 홈플러스 인수한 MBK 파트너스 수사 중에 있죠? [1부 02:26:00–02:26:07]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2:26:03–02:26:22] >> 사건은 단순하게 전단체 피해자가 무려 보면 4,명이 넘고 또 직접 고용 노동자가 약 2만 명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한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건입니다. [1부 02:26:18–02:26:54] >> 네. 그런데 저는이 사건을 보면서이 사건 2025년 4월에 근감원에서 패스트랙으로 검찰의 송가 된 검찰에 이송이 된 후에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 연초에 구속 영장이 한번 기각된 이후에 어 새로운 부서에 재배당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보완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부 02:26:51–02:26:59] >> 최근에 대금에 불기소 의견으로 어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렇게 거의했습니까? [1부 02:26:57–02:27:03] >> 그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1부 02:27:01–02:27:11] >> 아 내부사 결정 과정이 왜 언론에 보도가 됩니까? 이거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우리 당의 을지로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부 02:27:11–02:27:15] >> 예. [1부 02:27:11–02:27:26] >> 그 서민들의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이런 단 이원회인데요. 여기서 도대체 불기소한다는 근거가 뭐냐? 박철우 청장은 구성장을 제가했죠. [1부 02:27:25–02:27:29] >> 예. 그렇습니다. [1부 02:27:26–02:27:41] >> 이번에 생각이 구성장도 청구한 사람이 이번에 생각이 바뀐 거냐 이렇게 우리 을주로 의원에서 성명을 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 [1부 02:27:39–02:28:08] >> 아이 사건은 영장 기약 대수도 보도가 됐고 또 재배당한 사실도 보도가 됐고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했다는 것도 보도가 됐고 대검에서 또 반려했다는 것도 보도가 됐어요. 이게 내부사 결정 과정이 이렇게 상세의 소상이 보도가 됐는데 말씀할 수 없다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영수살한 데가 방패 3부죠. [1부 02:28:07–02:28:10] >> 예. [1부 02:28:08–02:28:12] >> 그런데 방음표 2부로 영장 기약한 후에 바꿨어요. [1부 02:28:11–02:28:14] >> 예. 예. [1부 02:28:12–02:28:19] >> 그 후에 또 주인 검사를 또 방패 2부장으로 바꿨죠. [1부 02:28:19–02:29:03]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부 안에서 어 부장이 알아서 그냥 주검사 집을 한 거. 주인 검사가 그 소속 검사에서 부장으로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주인 검사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어 반무패 2부 내에서 주인 검사가 누가 지정됐는지까지는 제가 기관장인 제가 보고 받지는 못했고 3부에서 2부 바꿨던 이유는 그 당시 저희가 외부 공보도 했습니다만 굉장히이 사는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고 그 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을 부족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부 02:29:00–02:29:07] >> 제가 아는데 간단하게 2부에서 3부에서 2부로 재배당한 이유가 뭡니까? [1부 02:29:06–02:29:09] >> 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부 02:29:08–02:29:09] >> 새로운 시각에서요? [1부 02:29:09–02:29:12] >> 네. [1부 02:29:09–02:29:26] >> 그러면 권준택 부장에서 이상 부장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새로운 시각입니까? 하나 그런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도 지적 말씀 잠깐만요. [1부 02:29:24–02:29:35] >> 그러면 3부장에서 3부에서 2부로 배입부로 바꿀 때 그때 3부에서는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재비당을 [1부 02:29:37–02:29:42] >> 그때는 파 이동식에 맞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1부 02:29:40–02:29:57] >> 그다음에 대검에 반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때 반부패 의부에서는 수 기소 의견이었습니까? 반 불기서 의견이었습니까? 일단 대검에 어떤 의견을 보고했는지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가 골 [1부 02:29:54–02:30:04] >> 언론에 사팀과 답변 나와 있답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부 02:30:02–02:30:26] >> 대검의 어떤 의견을 보고했는지는 죄송하지만 밝힐 수가 없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이 경계 철저하게 해서 정말 진를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부 02:30:23–02:30:28] >>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2:30:26–02:30: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준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30:31–02:30:36] >> 예. 우리 중앙 공수청장님. [1부 02:30:35–02:30:41] >> 네. [1부 02:30:36–02:30:49] >> 그 독립몰수제 도입 덕분에 내년부터는 보이스 피싱 사범 또 마약 사범 인터넷 도박 사법. [1부 02:30:45–02:31:05] >> 네. 또 성범죄 등등 그 국민 생활을 치유하는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 피자를 근무하지 못하거나 또 공소시효가 경고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처벌을 못 하더라도 올수 추징은 가능하도록 바뀌었지 않습니까? [1부 02:31:03–02:31:12] >> 네. 특히 박준태원님께서 많이 그도 도입에 신경 써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정말이 기회를 비어 감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2:31:09–02:31:15] >> 어, 제가 감사하군요. 자, 그런데 [1부 02:31:12–02:31:18] >> 공소 그 출범을 했으면이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1부 02:31:17–02:31:20] >> 예, [1부 02:31:18–02:31:22] >> 범죄 수익 환수부에 인력을 늘렸어야 맞는 거 같은데 [1부 02:31:21–02:31:25] >> 예, [1부 02:31:22–02:31:27] >> 막상 검사 숫자를 몇 명인가요?네 명에서네 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1부 02:31:27–02:31:29] >> 예. [1부 02:31:27–02:32:07] >> 이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뭐 뭐 제가 중앙지검의 법제수익 환수부가 처음 생길 때 첫 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근데 현재 지금 중앙지검 인력 사정이 어 정말 안 좋습니다. 향후에 더 되는데도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열심히 범죄 수익 한수하겠습니다. 범죄 수익을 한수하면 특히 보이스 비신이라든가 불법 사급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익관 수익을 환수한 내용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1부 02:32:07–02:32:10] >> 네 [1부 02:32:07–02:32:14] >> 피해자들에게 이걸 돌려 줄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2:32:12–02:32:15] >>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조치인데 [1부 02:32:15–02:32:17] >> 네 [1부 02:32:15–02:32:18] >> 인력 사정을 탈 일이 아니고 [1부 02:32:17–02:32:21] >> 어떻게든 [1부 02:32:18–02:32:24] >> 어떤 방식으로든 인력을 끌어다가 보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2:32:22–02:32:27] >> 예습니다. 남부지 지금냥 남부 공수청장님도 마찬가지죠. [1부 02:32:26–02:32:30] >> 의원님 [1부 02:32:27–02:32:30] >> 세 명에서 세 명 그대로입니다. [1부 02:32:30–02:32:32] >> 네. [1부 02:32:30–02:32:34] >> 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2:32:32–02:32:3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2:34–02:32:44] >> 예. 상복합니다. 그리고이 독립몰수제 덕분에 서민들의 눈물도 닦꿔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헌정질서 파괴 사범들 [1부 02:32:43–02:32:47] >> 예 [1부 02:32:44–02:32:53] >> 어 공소쇼효가 지나거나 사망을 했어도 그 자손들이 누리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부 02:32:51–02:32:55] >> 예 그렇습니다. [1부 02:32:53–02:32:57] >> 그 어제 MBC 스트레이트 그 방송 보셨습니까? [1부 02:32:56–02:33:00] >> 아 못 봤습니다. [1부 02:32:57–02:33:10] >> 바빠서 못 봤겠죠. 거기 보면은 그 전도안의 그 비서실장 허화평 거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현대 사회 연구소의 그 후신 그 미래 한국재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1부 02:33:10–02:33:14] >> 예. [1부 02:33:10–02:33:23] >> 제가 그 그 당시에 거기에 어떤 돈이 투입이 됐는지 재산 설립 당시에 그 재산 그 어떤 모집했던 그 자료를 MBC에 그 제공을 했습니다. [1부 02:33:21–02:34:13] >> 예.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재벌 기업들이 모아준 31억 원이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전도한 노태후 당시에 그 신군부가 받았던 그 돈들은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포괄적 뇌물이라는 포괄적 대가 관계라는 놀래를 써서 뇌물적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31억은 지금 계산해 보면은 그 음마 아파트 백체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이 돈이 과연 정상적인 돈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이 현대 사회 연구소 지금은 이름을 바꾼 미래 한국 재단 여기에 대한 재단에 대한 그 국수 절차가 저는 필요 중앙 그 [1부 02:34:10–02:34:16] 공소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부 02:34:13–02:34:25] >> 예.이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진행 상황은 또 차후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2:34:22–02:34:27] >> 예. 우리 중앙공수청장님의 의지와 능력을 믿습니다. [1부 02:34:26–02:34:29] >> 유념하겠습니다. [1부 02:34:27–02:34:36] >> 검사수도 늘려서 세 명,네 명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숫자도 더 늘려서 제도를 하십시오. [1부 02:34:34–02:34:37] >> 예. 왜냐 [1부 02:34:36–02:34:37] >>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1부 02:34:37–02:34:40] >> 네. 네. [1부 02:34:37–02:35:00] >> 예. 알겠습니다. 한동은 전 법무부장관 그 딸의 허의 수펙 사건 그것이 당시 중앙지검 차원에서 법무부로 국제 사법 공조 요청이 전달되지 않고 중앙지검 차원에서 멈춰섰던 것 제가 한번 국감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2:34:59–02:35:0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35:00–02:35:37] >> 예. 그 당시에 검사는 핑계되기를 사법공조 불송부 사유가 0.99달러짜리 0.99달러짜리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값이 0.99달러였다고 해서 저작권 가격이라든가 그 법무부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도덕성 그 저작권 가격이 0.9달러입니까? 왜 답을 안 씁니까? 그 그 송부하지 않은 것이고 [1부 02:35:35–02:35:44] >> 아 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1부 02:35:43–02:36:31] >> 저도 첨받고 남들도 다 처받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법무부가 판단을 하지 미국 걱정을 해서 미국 수사 기관의 업무과 어저 업무 부활를 걱정해서 중앙지검이 끊을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0.9달러 9달러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은 지금 방송이 되고 나와서 무슨 이것이 사전 성을 받은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성을 받았어야 사전 성을 받은 것인 거고 범죄가 저질러서 범죄를 저지르고 둘통이 나와서 뒤늦게 합의를 했으면 그것은 용서를 받았다고 평가를 그 표현을 해야지 사전 성당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불량한 겁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1부 02:36:27–02:37:16] 회도를 응 그 저 호도를 하고 또 이렇게 그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흔들려고 합니다. 아마 뭐지 않아 중앙 저저 중대범죄 수사청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 착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수많은 압수색 영장 또 이런 것들이 청구되지 않겠습니까?이 이 사건은 압수색도 된 적이 없고 피자를 소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던이 그 노트북 50대를 지정받은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그 공적 조서 이거마저도 관공소에 있는 걸 확보지 않고 경찰이 쉽게 덮어 버린 사건이고 중앙지검이 당시에 차단을 내버린 사건인데 저도 구울 수 있는 사건을 수사 기관이 확인도 않고 무혐의를 [1부 02:37:14–02:37:39] 처리해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이 이 사건은 재수사가 아니고 이제 처음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되면 우리 중앙공소청에서는 과거처럼 차단하지 말고 정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영장 청구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2:37:35–02:37:41] >> 네.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1부 02:37:39–02:38: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주의가 이렇게 오전은 이렇게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72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의 뒤길로 사라졌고 오늘은 공서청 어 관련한에 광역 공서청 그리고 지방 공소청 관련한 국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에 공소청으로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적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훨씬 더 집중하고 전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판 유지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가야 한다. 오늘 들어보니 수사를 안 [1부 02:38:27–02:39:16] 하는데 왜 검사 인력이 부족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합니다. 여러분이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형사 사건, 일반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건 내 좀 더 집중적으로 일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많이 알려 주시면서 어 지금 공소에 있는 검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좀 더 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산말 속에서는 주요하게 하신 역할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 좀 더 범죄를 확실하게 잡는 역할들 한다라고 하는 거를 널리널리 알려 나가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2:39:13–02:39:28]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어 광역 공소청에 정용한에 공소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2:39:28–02:39:31] >>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2:39:28–02:39:50] >> 예. 그리고 모두 다 그런 어 다짐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 주시고 또 지원을 요청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0분에 감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3:08:53–03:08:56] У [1부 03:32:02–03:32:05] У [1부 03:36:20–03:36:23] У [1부 03:38:08–03:38:11] У [1부 00:00:03–00:00:54]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광역 공소청 등 11개 광역 지방 공소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금속사출 인쇄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하신 소방관 고김진석 소방위에 순한 희생을 기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다 함께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서 일어나 [1부 00:00:51–00:01:40]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행한 위원장도 했었고 소방관님들이 아 불리의에 사고 속에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 또 좀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고 희생하고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자리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저희들이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뒷받침하게 [1부 00:01:36–00:02:26]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꼭 살려내기도 해야 되지만 소방관들도 살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그 고인의 명복을 기리고 순간 이생을 기리기 위해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국정감사는 12 10월 2일부터 [1부 00:02:23–00:03:13] 시행되고 있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새로운 형사 체계에서 공소점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국정 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인사 및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정 감사까지 준비해 주신 정용안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 대리님 그리고 장혜영 수원 광역 공소청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서청장님 성상원 서울남부 지방공서청장님 예 서정민 서울동부 지방 공소청장님, [1부 00:03:08–00:03:56] 김봉현 수원 지방 공소청장님과 여록 지방 공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 사법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공서청 조직이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민들께는 신뢰받는 기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게 [1부 00:03:53–00:04:40]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광역 공소청 등 11개 광역 지방 공서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은 정용환,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 대리 등 총 31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직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 위해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 안내해 드립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1부 00:04:38–00:05:21]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대표에서 정용환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 대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관 서울역 공소청장 직무 대리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십시오. [1부 00:05:26–00:06:04]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광역 공소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6년 10월 19일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행 정용환 [1부 00:06:24–00:07:02]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 보고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 위에 서울 광역 공소청, 수원 광역 공소청, 서울 중앙지방 공소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그 외공소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지방 공소청장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용한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연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07:05–00:07:52] >>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광역 공소총장 직무대리 차장 검사 정용환입니다. 현재 서울 광역 공소총장이 공석인 관계로 공소총장 직무들리를 맡고 있는 차장 검사가 인사 말씀 및 업무 보고를 배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검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히 경정하고 업무의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소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서울 광역 공소총 및 서울중앙지방 공소총을 제외한 산하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동부 지방 공서청 공소총장 서정민 서울남부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성상헌 [1부 00:07:53–00:08:39] 북부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차순길 서울 서부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김향현 의정부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문현철 인천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박성민 민 춘천 지방 공소총 공소총장 유광열 서울광역 공소총 형사부장 정지은 공판부장 최행관 사무국장 유정민 의정부 지방 공소총 고향 지청장 이준호 남양주 지청장 김보성 [1부 00:08:39–00:09:27] 인천 지방 공소총 정부 부천시청장 직무대리 차장 검사 김은하 춘천 지방 공소총 강릉지청장 장준호 원주 지청장 김영미 속초 지청장 장진성 영월 시청장 장여미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광역 궁속 및 서울중앙지방 궁속을 제외한 산화청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번 현황 등은 배포된 자료로 가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광역 공속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업무현항 23쪽 한구처리 [1부 00:09:24–00:10:10] 한구 사건 처리 총실화입니다. 사건 처리전 한국인 등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정시하여 한구 사건 처리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갈등 치유제도를 활용한 종국적 분쟁 해결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충실한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부지방 궁속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업무 현황 33조 보이스 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운영입니다. 2년 7월에 보이스 피싱 범죄 합부 합동수사단으로 출범한 이후 2026년 9월까지 총 1381명을 입권하고 국내외 총책 등 526명을 구속하는 등 보이스 피싱 조직의 Y를 목도로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상 미비점을 관계 기관과 신속히 공유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1부 00:10:09–00:10:57] 다음은 서울 남부 지방 공소총회의 업무현 보고입니다. 42쪽입니다. 서울남부지방 공토청은 2023년 5월 금융 준권 범죄 합동 수사부 출범 이후 전문 영향을 집중하여 올해 9월까지 자본시장 자본시장 질서 교환 사범 총 154명을 구속하고 691명을 기소하는 한편 약 3조 8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추진 보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 합동 수사단으로 출범한 가상자산 범죄 합동 수사부도 총 33명을 구성하고 구속하고 206명을 기소하였으며 약 714억 원의 범죄 수익을 추진 보존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회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소청 출범 이후에는 관련 부서를 중대 범죄 기소부로 재편하였으며 관련 수사 [1부 00:10:55–00:11:41] 기관과 긴밀히 협약하여 금융 증권 및 가상자산 범죄에 계속 엄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부 지방 공도청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업무현 4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서청입니다. 국가 재정범죄 합동 수사 단출범 후 22년 9월부터 26년 8월까지 국가 재정 비리 사범 총 164명을 입권하고 그중 23명을 구속 피해 금액 약 1373억 원을 규명하는 등 국가 재정 치매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서부 지방 공토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업무 현황 34쪽 서민 다중치매 사범 배형입니다.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 무어가 건물 매매 사기죄로 송취된 사안에서 적극적인 보완서를 통해 총 13명을 직접인지 그중 2명을 직구속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1부 00:11:39–00:12:22]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이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지방 공동총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33쪽 검사의 다양한 공익대표 업무의 적극적 발굴 및 수행입니다. 의정부 지방 공소청은 공익 대표 이송사안의 적극 발굴 수행함으로써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판 성무부 소속으로 공익 전단 투임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유관 기간 간담의 개최 관내 법지 시설 현황 파악을 통한 유형별 맞춤형 홍보 활동 실지 등 법률 지원 소유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착취 정이 있는 지적 장애인 과도한 낭비벽으로 가정의 경제적 위기를 조례한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청년 [1부 00:12:20–00:13:02] 후경 개시 또는 한정 후경 개시 심판 청구를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다수위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 명령 청구를 하여 상당수 인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두었습니다. 다음은 인천 지방 공통청의 업무 현황 보고입니다. 39쪽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 및 법질서 확립입니다. 보이스 피싱 구독치 사건에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설득하여 피의자가 숨기고 있던 1억 3,400만 원 상당에 피해자 소유 수표를 돌려받아 피해자 였고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에서 전담 팀을 구성하여 몇미 수사를 실시하고 충실하게 공소 유지를 한 결과 피자에게 무기시경이 선고되었으며 유명 유튜버 사인미 사건에서는 방제보험을 차단해 직구속하는 등 국민의 생명 재단 보호에 만전을 [1부 00:13:00–00:13:30]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지방 공소총의 업무현 보고입니다. 업무연항 30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엄단 및 피해자 적극 지원입니다. 동창인 피해자와 그 어머니 및 여동생을 상대로 한 살인 미수 사건에서 보안 수사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물 제작 범행을 추가로 규명하여 구속 기수하고 유광 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증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3:27–00:13: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애 영수원 광역 공서 청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3:42–00:14:31] >> 안녕하십니까? 수원광력 공소청 직무 대리 차장검사 장영입니다. 현재 수원 광력 공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광력 공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제가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영교 법제 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지적을 공소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공소청이 더욱 신뢰받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 보고에 앞서 수원 광력 공소청과 산하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지방 공소청 수원 지방 공소청장 김봉현 성남지 장준호 [1부 00:14:28–00:15:17] 여주지장 이유선 평택지청장 서효원 안산지장 이찬규 안양지청장 최재아 수원 광력 공소청 사무국장 직무대리 총무과장 강윤정 이상으로 인사 및 공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빛이 된 업무 현황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광력 공수청입니다. 업무현항 29쪽 청 충실한 사건 처리 및 적극적 공소 유지 부분입니다. 한고인 면담 및 변 변호인 변론권 [1부 00:15:14–00:16:04] 보장 등을 통해 한고 사건의 충실한 처리와 사건 처리율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행적 상고를 지향하되 공동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상고하여 죄예상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엄정하고 내실 있는 감찰 활동 및 사무감사 부분입니다. 통합 사무 감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고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 지방 공수청입니다. 수원 지방청 업무현황 39쪽입니다. 수원 지방청은 국가의 안정과 재산 보호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220명 규모에 소액 결제 사기 [1부 00:16:01–00:16:51] 사건에 대하여 구속 기소하는 등 민생 치매 사범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 강력 범죄 마약 범죄 및 중대제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수원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구속 송치 사건의 피해자 면담 방식, 피해자 국선 변호사 선정서 작성 방식을 개선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 관계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첨단 산업 보호 중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2차전지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의 주범을 구속 기소하는 등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 행위를 엄단하여 국내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1부 00:16:48–00:17:16]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5쪽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경과 긴밀한 수사 협력을 통해 불법 성착물 개시 유포 사범을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7:12–00:17: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서청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를 주연한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7:30–00:18:20] >>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 공수청장 박철우입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과 법제 사법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잘 새겨서 서울중앙지방 공서청 구성원 모두가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들 소개해야 하겠습니다. 제1차장 검사 안동건 제 2차장 검사 김태훈 제3차장검사 이승 사무국장 정영훈 이상 인사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1부 00:18:18–00:19:07] 설탕, 밀가루, 정유동 국민생활과 밀접한 필수품에 대한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불공정 거래 사범을 엄단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중 피해 범죄 집중 수사팀을 구성하여 다수의 서민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조직적 다중 피해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였고 해입도체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한 범죄로 직접 수하여 엄단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 바구치기로 사장될 뻔한 사건의 진범을 재수사 요청을 통하여 밝혀내는 등 불송치 송부 사건을 충실히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구소경장 피의자 면담 제도로를 적극 [1부 00:19:05–00:19:55] 시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이 없게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였고 스토킹 관련 공판 사건을 일제 점검하여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소호함이 얻게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과거 인권 치매 사건 제심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선하여 무죄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재심 사건을 공정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마지막 39쪽입니다. 범죄 수익 추적 피해효 회복 팀이 철저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하였고 동익의 대표자로서 실종 선거 취소 청구 부제자 재산 관리 선임청구 소송 등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 공소청은 객관적인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9:51–00:20: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주리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지의와 답변을 합쳐서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지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임의 곽규택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0:20:19–00:20:28] >> 예. 서울중앙지공장님이라고 부르나요? 이제 서울중앙지공장님. [1부 00:20:26–00:20:32] >> 네. [1부 00:20:28–00:20:44] >> 명칭도 참이 부르기가 참 이상한데 오늘 출석하신 검찰 간부들 보니까 우리 서울공소장님이 제일 연수원 기수로는 선배되시죠? [1부 00:20:42–00:20:46] >> 예. 뭐 동기도 있습니다만 [1부 00:20:44–00:20:53] >> 그 검찰의 몸담은지 얼마나 되졌습니까? 이제 [1부 00:20:49–00:20:56] >> 아 뭐 약한 약한 25년 이상 된 거 같습니다. [1부 00:20:54–00:21:41] >> 지금 76년의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이제 사라지고 공소이라는 명칭을 갖고 하는 첫 국회의 국정 감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착잡한데 저는 공소에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 떼고 공소 바뀐 상태면 한 20년 이상 검찰에 몸 담았던 분들은 다 사가고 나가셔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공소장님 업무 보고하시는데 검찰에서 잘한 일로 하시는게 다 수사한 내용이잖아요. [1부 00:21:37–00:22:24] >> 예. 거기에 존재 의미가 있었고 국민들은 검찰이라고 하면 그래도 거학을 척결하는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국민의 염망과도 상관없이 다 공소이란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현량을 어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 담았던 분들은 용태하는게 맞았다고 봐요. 어 오늘 서울 공소장님 저하고도 같이 검찰에 근무하신 연도 있고 한데 그래도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첫 국정 감사니까 [1부 00:22:22–00:22:32] 뭐 소외랄까 앞으로의 더의 뭐 다짐이랄까 이런 말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해 주시죠. [1부 00:22:31–00:23:19] >> 네. 어, 위원님께서 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착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많은 기능 중에서 직접 거을 착별하는 기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 기관에 대해서 한번 더 그것을 살펴보고 어 국민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는지 검토해 보는 보안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나아가 명칭까지 공수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착잡하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검찰에서 해야 할 [1부 00:23:17–00:24:07]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어, 그게 언제까지이든 연연하지 않고 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국정 감사 또는 뭐 국회에서 여야간의 검찰을 둘러싼 공방은 다 수사와 관련된 뭐 공정성 시비 다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비도 없겠죠. 어 뭐 간혹 있다고 하면 불기소 결정된 경찰의 수사 기관에서 불기소 결정된 사건을 뭐 검찰에서 기소하는 경우라거나 또는 기소의견 송취된 사건을 검찰에서 불기소하는 뭐 그런 몇몇 사건에 이제는 뭐 국한되겠죠. [1부 00:24:04–00:24:52] 근데 앞으로 보면은요. 어, 경찰 수사 기관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그냥 처분해 버린 것을 검찰에서 기소로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드은 일이 될 겁니다. 뭐 그리고 각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 국민들께 환영받는 공정한 수사로 처분으로 보일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소해야 될 사건을 검찰에서 공소에서 불기소했을 때 이제 문제가 또 어 붉어질 건데 어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 지금 국회의원이죠.에 [1부 00:24:49–00:25:38] 에 대한 처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조금 멈춰 주시고 서북 공소총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예. 네. 김승원 전 법무장관 좌 사건 뭐 잘 아실 겁니다. 어 2024년 12월에 기소위에 처분을 했습니다. 서울서부 지검에서 처음에는 기소하는 안을 대검에 보고했다가 대검 검토 지시에 따라서 기소안과 기소 유회안을 함께 올렸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 강세찬이 양수진 회사에 지급한 6억원이 청탁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오니까 그냥 [1부 00:25:35–00:26:25] 기소 위에 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세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김성은 전 후보자에 대한 그 청탁이 명백하고 또 대가로 양수진에게 6억 원을 지급한 것이 어 대가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지고 4년 실령 선고를 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김승원 국회원에 대해서 기소 위에 처분했던 사건 다시 기소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뭐 수사는 충분히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일심 무죄에 선고됐던 것이 최근에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에 수사팀에서 기수위에 처분할 당시에도 항소심에서 이번에 판결한 그 결과와 [1부 00:26:22–00:26:52] 같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해서 김승원 의원한테 현민이 인정이 되는데 어 기수위 처분 결정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기수위에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사실 관계나 증거에 있어서 사정 변경이 있다고 조금 보기는 어렵고 현재 경찰에서 관련 사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결과에서 새로운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이런 사정 변경이 있다면 그때 절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26:50–00:26:57] >> 예. 자, 알겠습니다. 서울공소총장님. [1부 00:26:54–00:27:44] >> 네. 지금 비슷한 사안이 또 기소해야 될 사안인데 그냥 불기소 처분해 버린 사건이 있어요. 양평 군무원에 대한 사건인데 이거 민중기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8일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안인데 유서와 잡힐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의 힘에서이 특검 관계자들을 고발 했고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도 특검 파견 수사관을 고발하고 세 명을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이 유소와 메모가 임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적을 했 그런데 당시에 그를 [1부 00:27:40–00:28:30] 나눴던 변호인이 있어요. 병원 사인데 그건 사고에 대한 어떠한다고 기관에서 번도 아니면 기관에서 자료에 대한민성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불기서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참고를 보다 같은 거 해 가지고 해야지 다 보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 수사관들에 대한서는 경찰에서이 사건이 수사가 됐던 거 같은데 어 일부는 저희가 기록을 반환한게 [1부 00:28:27–00:28:40] 있고 일부 분은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 참작해서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1부 00:28:38–00:28: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28:44–00:29:05] >> 어 뒷줄에 앉아 계신 김양원 공서청장님 서울 서부 지방 공서청 지방공서청장님 예.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김양 총장님 그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계획 문서 옛 서부지검에서 작성한 거죠? [1부 00:29:04–00:29:08]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29:05–00:29:25] >> 네.이 법무부 국감에서 수사 기록 유출에 대해서 진상 조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제 법무부 차관한테 물어봤더니 차관님이 해당 기관장 부서장의 책임 아래 사실 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지금은 관련 부사에서 진상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장님이 소속 기관장이잖아요. [1부 00:29:25–00:29:27] >> 그렇습니다. [1부 00:29:25–00:30:13] >> 네. 지금 진상 조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단 서울 서부 공수청은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근무했던 검사나 직원들 상대로 유출 여부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대검에서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부 공수청 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 상대로 저희가 조사했을 때 현재까지는 유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 날 법무부 국감에서 당시 수 그니까 지금 말고 당시 서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분들이 세 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본인들은 어떤 형식으로도 나온 기록을 갖고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1부 00:30:10–00:30:53] 이분들 말이 맞다라고 하면 현직이 유출한 건데이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현직은 전혀 유출한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현재까지 그 현직에서 지금 서부 공수청 자체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직원들이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 그렇다고 하면 당시 기소계획서가 만들었을 무렵이 2024년 8월 같은데이 PPT를 보시면이 당시 서부지검에 있었던 분들 아니면 대검 법무부에 있었던 분들인데 만약에 지난번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고 현직도 아니라고 하면 당시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에 있었던 분들입니까? [1부 00:30:51–00:30:58] >> 제가 전혀 아는 바는 없고 현재 이거 관련해서도 경찰에서도 수사 계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0:57–00:31:20] >> 아니 이게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자 몇잖아요. 여기 있는 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반부패부장, 검사장, 차장 검사 형사오부장이 사람들이 수사 라인에 있었고이 사람 말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어, 지금 현재 관련해서 대검에서 진상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부 00:31:18–00:31:30] >> 아니, 그러면 서부 직검에서이 지금 세 분 말고 수사기로 당시 기소계획서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1부 00:31:26–00:31:30] >> 지금 현재 검사는 없습니다. [1부 00:31:30–00:31:32] >> 음. [1부 00:31:30–00:31:34] >> 근무하고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1부 00:31:32–00:31:45]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직책 기준으로 검사장, 차검사, 형사 오부장, 담당 검사 말고 또 다른 분이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있냐는 말이죠. 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1:43–00:31:50] >> 예. 그러면 너무 제한적인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1부 00:31:48–00:32:08] >> 그래서 이제 공소청, 서부 공소 자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검사들 상대로이 조사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나머지 경찰이나 대검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2:04–00:32:09] >> 당시에 그 증인으로 나왔던 분들 국감에 [1부 00:32:08–00:32:28] >> 네. 본인들은 수사기관이나 검찰청에서 공소에서 전혀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당시에 있었던 사람을 상대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금 있는 검사들을 상대로 물어봐 보고 끝 끝납니까? [1부 00:32:27–00:32:35] >> 기본 아닌가요? 연락해 보는 거 어렵나요? 그거는 대검에서 진산 조사하는 그 소관 사항으로 [1부 00:32:33–00:32:59] >> 대검도 연락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대검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상 조사를 어떻게 나누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검사와 직원들 상대로 조사를 마쳤고요. 나머지 더 광범위하게 포렌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유출를 하든 이런 부분들은 대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2:57–00:33:08] >> 뭐 결국은 대검도 대검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기관장에 책임하에 하고 있다는데 법무부 차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부 00:33:06–00:33:44] >> 제 책임하에 저회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과 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 지났잖아요. 아니 이게 전화하는게 어려워요. 전직 같이 근무했던 검사들인데 연락해서 당신이 가져갔느냐 물어보는게 그게 뭐 강제 수사도 아닌데 그거 하나 어렵습니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왜 안 하세요? 이분들이 가져갔을까 봐 의심돼서 걱정이 돼서 못 하시는 거예요. [1부 00:33:43–00:33:45] >>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1부 00:33:44–00:34:00] >> 아, 그러면 의심 안 하세요? 그러면 다른 분을 누가 누구를 의심하시는데?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상대로 조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과 수사 결과로 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33:58–00:34:01] >> 아니 대검이 수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1부 00:34:00–00:34:50] >> 대검 진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 조사 아무도 전화 안 한다는데 대검도 서부지검에 서부 공소청에 맡기고 핑퐁만 하고 계신데 2 예전에 2022년에 수원직검 검사자 수원직검 수사관이 수사 유출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압수색 영장 정보를 넘긴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검찰이 감찰로 시작했는데 자기청 수사부서 압수색하고 로펌도 압수색하고 변호사 사무실 압수색하고 수사관 긴급 체포해 갖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검찰 존재 자체를 부장하는 범행이라고 했는데 구속까지 다 끝나는데 한 달이면 다 했어요. 10월 2일 전에 지금 공무상 기밀 유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1부 00:34:47–00:34:51] 있는 사건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1부 00:34:50–00:34:54] >> 가능한 걸로 알고 [1부 00:34:51–00:35:18] >> 가능했던 사건이죠. 10월 2일 전까지도 한참 시간이 있었어요.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방소 같이 엄격하게 하고 검사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하는게 공소의 수사방 검찰의 수사 방심이었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거는 경찰에서 지금 고발장이 대출돼서 수사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그 과 [1부 00:35:15–00:35:43] >> 검찰이 고발장이 있다고 해서 옛날에 검사가 직수사 안 했어요. 필요하면 했었잖아요. 할 수도 있었던 건이잖아요. 아니 수사 담상자라면 만약에 공소청장님이 뭐부터 하셨겠어요? 관련자한테 물어보고 기록 확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럼 관련 자료에 대해서 뭐 이미지라든지 그런 보존 처리는 해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1부 00:35:40–00:35:46] >> 예. 도존하고 있습니다. [1부 00:35:43–00:36:31] >> 저는 완전히 이제 시간 끌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는 수사기록 유출한 사건 쌍방을 사건인데 그때는 저렇게 엄격하게 정광석과처럼 하고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은 철저하게 하고 어떤 사건은 이렇게 서로 책임 떠넘기면서 핑퐁으로 누군가 수사하겠지 하는데 아니 영등포 경찰서에서 영장 신청하면 공소총에서 영장 청구할 텐데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되겠어? 이렇게 의신되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한테도 연락 한번 번 하나는 공소의 영장이라도 제대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1부 00:36:29–00:37:04] 있고요. 연락을 한 다음에 이게 오히려 다른 쪽으로 뭔가 어 사건에 있어서 뭔가 힌트를 주거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 고민을 하고 있고 경찰에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경찰에서 수사할 때 이게 이제 증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서부 공수청 자체에서 그거를 함부로 이미징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지금 뭐 대검의 진상 조사라든지 어 경찰의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1부 00:37:02–00:37:35] >> 이것 명입니다. 그동안 국감의 증인으로 다 나왔는데 그분들이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고 의심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검찰이 전화한다고 공소이 전화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이거는 공정한 수사, 정치적 독립, 보화폐등 이제까지 검사들이 그렇게 외쳐 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걸 그냥 보낸 겁니다. 그동안 일부 정치적 검사만 그렇겠지라고 믿었던 국민들마저 배신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 말하시 [1부 00:37:36–00:37:53] >> 어 지금 뭐이 사건 수사나 대검 진상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다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7:49–00:37: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37:53–00:38:39] >> 예. 법무부 장관을 여임했던 사람이 자기 페북의 수사 계획 보고서를 올렸고 그걸 모두 다 보고 어 이거 아무도 볼 수 없는 건데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법무부장관는 이미 임기가 끝난 이후인데 그러면서 전부 다 의욕과 의심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해서 지금 우리 서부 어 지방공소청장님 그 부분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또 어 수사에 잘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0:38:35–00:39:24] >>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문제였던 건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그런 걸 제보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든 대화록이 다 나가서 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과거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 개혁에 방화세를 당기게 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되었고요. 검찰청은 뒤길로 사라지게 된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마저 뿌리뽑을 건 확실히 뿌리뽑고 또 국민 앞에 중요한 국민을 지키는 공서청으로 자리매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예. [1부 00:39:22–00:39:29] 다음은 국민의임매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39:26–00:39:41] >> 네. 김전입니다. 어, 먼저 박철우 청장님께 여겠습니다. 앞에서 어, 착하다라는 소감과 더불어서 검찰은 거를 척결해 왔다.이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1부 00:39:40–00:39:44] >> 네. [1부 00:39:41–00:40:05] >> 네. 그 박철우 촉장님 하면 저 같이 검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대장도 항소 포기의 주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장도 항소 포기를 할 때만 해도 어 좀 도움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공소총이 될 거라고 기억 생각하셨습니까? [1부 00:40:04–00:40:08] >> 아 뭐 저는 그런 고려는 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0:40:06–00:40:11] >> 그런 고려는 전혀 안 하셨습니까?네 네. [1부 00:40:08–00:40:57] >> 네.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학에게는 약간의 틈만 이렇게 보여도 어 정말 존재를 완전히 멸실하려고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왜 그런지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이 한동안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도쿄 지금 특수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로키드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올림픽 도쿄 올림픽 내물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굵직굵직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불릴 때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뉴욕 지금이나 워싱턴 어 검사들의 경우에도 주로 정치 부패 수사를 그동안 많이 해 봤던 것이 [1부 00:40:54–00:41:46]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하에 검찰청을 이렇게 폐제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이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인지 정말 슬프다란 얘기를 먼저 드리며 어 정용 대림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이 6계 광역 공소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이 수사 심의위원회가 뜨니까 당장 나오는 기사는 이것이 공소 취소의 심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 사건 심위원회 [1부 00:41:41–00:41:54] 운영 규정상 공소 제기 또 상소 여구 고속장 청구가 심의 대상입니다. 그 말씀하신 사안이 해당되는지 여구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0:41:53–00:42:04] >>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모르세요? 총 대리님이 모르시고 이걸 검토해 봐야 되세요? 딱 이렇게 넣오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 취소라는게 없잖아요. [1부 00:42:03–00:42: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2:04–00:42:53] >> 네. 그러면이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요. 어이 수사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인데요. 어 사실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어 미국의 그랜드 주리를 상당히 유사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대배심원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그 구성이 지금이 사건위원회의 경우에는 어 법쪽에 학계, 언론계, 시민 단체 등에서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에 유권자 누구나 아이 대배시원이 될 수 있고 어 또 대배시원에 참여하는게 [1부 00:42:50–00:43:38] 유권자 국민의에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국민이 사실은 미국 같으면 다 피플즈 이렇게 해서 국민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에 국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되는게 권리자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렇게에 시민 단체 등이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는지 저는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PT 나와 있나요? 네.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사실 그 이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어 정당법에 따라서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1부 00:43:36–00:43:40] >> 저희가 본인들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1부 00:43:38–00:44:20] >> 그렇죠.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인지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선거 관계자 뭐 정무직 공무원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이 대배심원의 경우에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 또 참여하는 것이 의미어야 하지 이렇게 특정 시민 단체가 추천권을 가지고 어 그 추천하는 사람들이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 얘기를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다음에에 동부 지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0:44:19–00:44:22] >> 네 [1부 00:44:20–00:44:35] >>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 미래위원회 조사단이 여기에 진상 조사단이 여기에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지 [1부 00:44:32–00:44:40] >> 그 지금 진상조사단이 초기에 설치됐다가 지금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부 00:44:38–00:44:47] >>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중앙 네네 대리님네 [1부 00:44:45–00:44:50] >> 서울 광교 공소 건물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1부 00:44:47–00:45:22] >> 아 그렇습니까?네 그러면 어 지금 정해 종영 대리님께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조사단의에 지침이에 사실 이제 검이 공소청법이이 형사 소속득법이 계속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지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조사단이 지금 PT 넘으나요? 어 7조 이항 같은 경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이 지침은 이제는 뭐 효과가 없어야 되는 거죠. 꽂혀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1부 00:45:20–00:45:29] >> 그 부분은 진상조사당과 법무부등이 협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1부 00:45:25–00:45:46] >> 그러나 검사가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진상 조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고려해서 진상소단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0:45:44–00:46:18] >>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이 진상 조사단이에 과거 형 형사 소송법에 의과해서 수사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형사 소송법이 바뀌었기 때문에에 수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지상소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들을 보면 무리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는 그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지침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1부 00:46:16–00:46:26] >> 아, 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도단에서 그 말씀하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등 여러 점 고려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0:46:24–00:46:28] >> 네. 이상입니다. [1부 00:46:26–00:47: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산지장님과 그리고 최관 서울 광역 공소천 공판부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네. 그거 바람대 사 주십시오. 일단 오늘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걸 보니까 여전히 검찰이에요. 공소청으로 검찰은 없어지고 공소을 새로 생겼다. 새로 출발한다라는 인식들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뭘 잘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공소 업무와 과거 검찰의 업무 [1부 00:47:14–00:47:25] 중에 이제 남은 것들을 어떻게 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검찰의 거학 척결 기능이 없어졌다라고 했는데 우리 중앙직 공수청장님 예. [1부 00:47:23–00:47:27] >> 네. 중수청에서는 거학 척 못 합니까? [1부 00:47:27–00:47:28] >> 제 말 [1부 00:47:27–00:47:32] >> 한 분만 짧게 말씀하십시오. 중수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 [1부 00:47:29–00:47:37] >> 제 말씀은 검찰청 또 검찰청을 이어받은 공수청에서 못한다는 의미이지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씀. [1부 00:47:36–00:48:25] >> 그죠? 그 얘기는 아니죠. 아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검찰 그동안 검찰로 대비됐더니 검사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소인데 김건희 바주기 기능 축소 그리고 사건 조작 기능 축소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겁니다. 우리 두 분 검사님들 나오셨는데 왜 나오셨는지 눈치는 채셨죠?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아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던 그 사건 항서신 공판에 두 분이 관여하셨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 공문서가 위조가 확인됐고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그 조작 사건 대표적인 조작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피해자에게 [1부 00:48:23–00:48:53]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두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작년 국가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판결을 존중하고 뭐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 조사 피해자에 대한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말씀 십죠. [1부 00:48:50–00:49:08] >> 네. 저는 오늘 안산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려 자리에 섰습니다.이 내용은 제가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에서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내용이고 그에 대해서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0:49:06–00:49:36] >> 그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똑같다. 과거의 검찰의 그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놔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 그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서청 국감이긴 하지만 공서청의 미래가 밝은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분 들어가십시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 의정부 공소장 나올 때까지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1부 00:49:40–00:49:43] >> 예. 항봉고소 청장입니다. [1부 00:49:41–00:50:02] >> 네. 네. 오늘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 형집행 업무 충실로 고액 5억 원 벌금 민합자가 자진납부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자진납부 및 노역 의사가 있는 것처럼 연락해서 검고 활동을 지연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잡았다. 집행했다이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0:50:00–00:50:09] >>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혹시 벌금 냈습니까? 아니면 노역장 유치를 끝냈습니까? [1부 00:50:05–00:50:16] >> 어 그 보고된 사항들은음 대체로 현금 집행을 한 사항들인데요. 예. 어 그 부분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0:50:14–00:51:01] >>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번 ppt 볼까요? 최근에 그 벌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서청도 이제 형집행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벌금 집행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미집행 비율이 32.8% 이렇게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말에도 75.6%가 6%가 집행됐다가 요번에 67.2%로 떨어져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서울관내 다섯 개총 모두 집행률 70%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 연도별 집행 대상 금액을 보면은 그 현금 납부는 저렇게 줄어들고 [1부 00:50:59–00:51:43] 있어요. 뭐 15, 18, 17, 18 그리고 올해는 12.2%로 2%로 줄고 대신에 유치 집행은 55%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 이게 아 노역장 유치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 그래도 어떤 다른 방식을 열어보자 아라고 해서 저렇게 만든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게 서민들이 활용하는게 아니라 고액 벌금 납부 대상자들이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서울 광역 공서청 직무리님 [1부 00:51:42–00:51:45] >> 네 [1부 00:51:43–00:51:48] >> 이게 노역장 주치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1부 00:51:46–00:51:50] >> 아 관련 3년 [1부 00:51:48–00:52:34] >> 예 그렇습니다. 3년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저 보십시오. 상위 10명에 민합된 벌금이 1조 8,억 원이 넘는데 집행률 0%입니다. 이분들이 노역장에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7,500만 원 아니죠. 하루 8시간인데 시간당 시급이 7,500만 원. 시급 7,500만 원을 노역정피로 계속 공제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도틀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외국 사례는 어떤지 잠깐 아니 그다음 페이지 노역장 유체 관련해서 교정 직원 인터뷰를 좀 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체감하기에는 노역은 일은 안 합니다. [1부 00:52:33–00:53:03] 그리고 그냥 와서 며칠 앉아 있다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름은 노역인데 그냥 근고형처럼 일도 안 하고 거실 안에서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노역장에 간 사람들의 후기인데 말이 노역이지 그냥 TV 보고 밥 먹고 멍때리고 책 보는게 일과 여기서 쭉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 놀다가 가는 거임. 요새는 몸으로 먹만 멍때리면 되는 거다. 아, 이런 후기들을 남기고 있어요. 혹시 이런 후기들 본 적 있으세요? [1부 00:53:02–00:53:07] >> 아, 아닙니다.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1부 00:53:03–00:53:52] >> 그렇죠.이 이 제도가 아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이렇게 악용되고 오히려 벌금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일종에 국고 손실이 커다해지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해외도 사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클수록 민합시 구금 상한을 상승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3년으로 고정시키는게 아니에요. 저런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 급변화 재산 가압률을 먼저 한다. 노역장 유치 같은 것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광역 공수청 직무대리님 답변 주시고 서울지방 서울 [1부 00:53:50–00:54:06] 중앙공서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주시죠. 그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잘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법무부 혹은 교정당국등과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거입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4:04–00:54:08] >> 네. [1부 00:54:06–00:54:18] >> 아, 예. 그 고액 벌금 민합자의 경우에 어 그 한도 때문에 그 고액 일당 그 너무 많은 액수가 이제 그 소멸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1부 00:54:17–00:54:20] >> 황제노역이라고 부리가 [1부 00:54:18–00:54:31] >> 예. 그 속대말 좀 퉁치는 느낌이 있다는 것은 전부터 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시하는 자료를 보니까 아 정말 이건 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0:54:29–00:54:32] >> 네. 함께 논의해 주십시오. [1부 00:54:31–00:54:34] >> 아,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0:54:32–00:54:36] >> 네. 이상입니다. [1부 00:54:34–00:54: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의 김태교 의원님 [1부 00:54:39–00:54:46] >>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4:40–00:55:22] >> 예. 예. 청영학 광역 공소 청장님. 예. 청장님. 예. 조금 전에 인사 오셨는데 우리 박경성님이 반 후배 이런 표현 썼습니다. 그죠? 그래 됐습니다. 많이 서글픈 처사 처지가 됐습니다. 옛날에 검사 이러면은 검사들 스스로 자자감 자극심이 대단했죠. 아마 그 청장님도 초기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 검사라는 표현을 당당하게 쓰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 하셨죠? [1부 00:55:21–00:56:11] >> 지금은 그 표현을 이제 더 이상 쓰시기가 부끄러우시죠? 고등학생한테 검찰청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 검사들 뭐 하냐 그러? 그래서 검사는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검찰청 없어지냐 그래? 공소 취소 국민들 뜻 잘 모를 거라고 국민들 업수 여기고 했었거든요. 그 단어에 나오는 공소라는 단어를 넣어 가지고 기관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주부가 검사가 수사를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럼 검사는 재판을 어찌하냐는 [1부 00:56:09–00:56:57] 경찰 리포트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재판이 되겠냐? 이런 고등학생의 의문이나 주부의 의문이 그분들이 이상한 건가요? 다른 이지경을 만들어 놓은 제도권 안에 그 고관 대작들이 다 재정신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야, 미국 정말 웃기는 나라 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제도가요. 법원과 같이 설립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그죠? 맞죠? 법원은 법원이라고 해서 그 [1부 00:56:54–00:57:43] 별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의 검사의 영장 측권하고 검찰 총장이라고 규정돼서 헌법상에 존재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찰자가 살필 찰자 아닙니까? 조사한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공소장은 검찰총장이 돼야 됩니다. 헌법 때문에. 그러니 현실법하고 헌법하고 법률하고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검찰청이 이지경이 됐는데 아까 우리 저기 과학교 때 의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여기 계신 간부들이 너무 [1부 00:57:41–00:58:27] 무덤듬덤해 보입니다. 이제 하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애초에 경찰 수사권 독립에서 시작돼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직 어 조정 그다음에 검수 완박까지 오면서 검찰을 한 10년 정도 민주당에서 선을 내 놓으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치고 힘이 떨어져 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조직이 없어지는데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잘했다 소리는 죽어도 못 하겠습니다. 보세용 검찰 검사라고 영월지장님 나와 계시죠? 거기 계시죠? 오세 오세 검사님습니다. [1부 00:58:24–00:58:30] >> 변호사 출신 변호사 시험으로 지금 인관한지 얼마 안 되셨죠? [1부 00:58:29–00:58:31] >> 3년차 [1부 00:58:30–00:58:36] >> 그렇죠. 마이크 [1부 00:58:32–00:58:38] >> 그분한테 예 됐습니다. 예습니다. [1부 00:58:36–00:59:27] >> 그분한테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로서 헌법상의 슬립 근거가 분 어 헌법상의 존재 근거가 분명히 있고 공소 유지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라는 명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 검사층이라도 써야죠. 검사처라 쓰든지 검사층이라 쓰든지. 근데 그렇게 못 하도록 하고 아예 공소이라고 썼죠. 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까? 검찰 창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직이고 완전히 없앴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 그리고 그 연어는 지독한 복수심에 [1부 00:59:23–01:00:13]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정권이 무너질 때 민주당 스스로 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죠.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폐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갸락한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칼라를 그 원인을 검사 검찰청에다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싸운 복수심을 이렇게 풀어낸 겁니다. 근데 [1부 01:00:10–01:00:54] 이쯤 되면은 다 용태하실 만도 한데 사실 저는요 예전에 법원에 대통령이 대법원 대법 대법원에 찾아와 가지고 촛불 정신 은원할 때부터 할 때 제가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이게 재정신가 싶더라고. 근데 검사님들 중에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는 분이 없고 오히려 지금 제가 듣기에는요. 자, 이미 검찰청은 전문으로 가니 중수청으로 빨리 옮겨 가지고 세탁이라도 해서 나중에 나가서 변호사할 때 도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1부 01:00:55–01:01:45] 1900명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중에 기회 봐서 한번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올까 그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직이 이만큼 망가지면은 스스로 결현이 뭔가 적어도 간부들이라면은 입장을 집단적으로 보이는게 맞습니다. 솔직히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이름바 속증 범털 사건이라는 거 제대로 수사된 적이 있습니까? 매일 언론에서 뭐 수사했다 그러면은 정치 사건밖에 없습니다. 세간에 관심을 모으는게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머물러 가는데 개혁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바른 모습이고 바른 검찰의 개혁의 모습인지 [1부 01:01:44–01:02:13] 여러분들 보안수 사건 없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검살이라는 안 쓰시는지 그 수장님께서 어 청장님 증대리 서울 강력 공청장 진대께서 아, 예. 그 국회에서 이법이 이루어졌고 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형사세법 제도가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02:15–01:02:32] >> 예. 되셨습니까?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청와대 보도지원 관겸 춘추관장이에요. 또 시작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부 01:02:31–01:02:38] >>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던 [1부 01:02:35–01:02:43] >> 청와대 춘추관장겸 보도지원 비서관입니다. [1부 01:02:40–01:02:49] >> 민주당이 해족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1부 01:02:45–01:02:51]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1부 01:02:49–01:02:55] >> 안희정 지사가 [1부 01:02:51–01:03:15] >> 안희정 지사가 자신의 북에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 산 이야기예요. 검찰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쓰러져 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떠위 사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부 01:03:13–01:03:19] >> 아요? [1부 01:03:15–01:03:19] >> 아시겠습니까? 스스로를 [1부 01:03:20–01:03:41]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마치 사실이냐? 제가 내가 더불어 민주당이었는데 내가 민주당이었는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았는데 왜 어디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도대체 [1부 01:03:41–01:04:02] >> 뒤집어 씌우고 그런 일어도 안 되고 그것은 검찰로부터 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을 민주당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지금은 갸르한 듯 그렇게 한다. 허위 사실입니다. [1부 01:04:00–01:04:12] >> 오늘 국정 감사에서 허위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부 01:04:09–01:04:17] >> 해필 내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노무현 대통령 모시던 사람인데 [1부 01:04:19–01:04:25] >> 그 당시에 검찰이 [1부 01:04:21–01:04:32] >> 그 당시에 검찰이 했던 못된 짓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새기고 있어야 돼요. [1부 01:04:30–01:04:35] >> 예의 좀 지키세요. 말씀처럼 [1부 01:04:32–01:04:46] >> 장님을 전조하시고 운대해 주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니 [1부 01:04:43–01:04:49] >> 진실을 얘기해야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1부 01:04:53–01:05:05]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처럼 의견도 명확하게 해야죠. 사실을만 근거해서 해야죠. 아시겠어요? 요 [1부 01:05:03–01:05:11] >> 잘못 이거는 팩트를 잘못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박형수 간사가 의견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1부 01:05:12–01:05:16] >>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십니다. [1부 01:05:15–01:05:19] >> 분 [1부 01:05:16–01:06:04] >> 내가 모셨던 분이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뻔뻔스럽게 되기를 하려고 합니까?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합니다. 민주당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쓰러져 가신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리고 당시의 이인규 검찰 당시의 국정원 당시의 언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김태규 의원이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국민의 임해서 반박을 하니까 [1부 01:06:02–01:06:06] 제가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1:06:04–01:06:09] >> 역사를 바로 잡아. [1부 01:06:06–01:06:12] >> 역사를 바로 잡은 겁니다. 박교태원 틀린 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1부 01:06:11–01:06:17] >> 뭐가 틀린 말? [1부 01:06:12–01:06:24] >> 자, 틀렸지? 팩트가 아니지. 해필 레합에서 딱 걸려들은 거예요. [1부 01:06:22–01:06:27] >> 다음은 [1부 01:06:24–01:06:34] >> 그래서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아 의원님 지리의해 주십시오. [1부 01:06:32–01:06:37] >> 네. 김봉현 수원 지방공소장님. [1부 01:06:36–01:06:41] >> 네. [1부 01:06:37–01:06:42] >> 지난 그 조작 수사 국정 조사에도 나오셨죠? [1부 01:06:41–01:06:46] >> 그렇습니다. [1부 01:06:42–01:06:48] >> 네. PPT 한번 띄워 주세. 사람 잘 알고 계시죠? [1부 01:06:47–01:06:50] >> 예. [1부 01:06:48–01:06:51] >> 증인으로도 출석했습니다. [1부 01:06:50–01:06:53] >> 네. [1부 01:06:51–01:06:55] >>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1부 01:06:53–01:06:57] >> 지금 저희 정 총무과에서 [1부 01:06:55–01:06:58] >> 총무가에서 뭐 담당합니까? [1부 01:06:57–01:07:01] >> 인사 담당하고 있습니다. [1부 01:06:58–01:07:03] >> 인사 금평 징계 담당하고 있죠. [1부 01:07:01–01:07:05] >> 네. [1부 01:07:03–01:07:46] >> 핵심 요직입니다. 이진화 수사관이 했던 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다음 ppt. 자, 2023년 5월 박상용 검사실에 있지도 않았고 수사과 소속인데 박상용 검사실에서 피신 작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자, 수사 보고서 5월 21일 작성했습니다. 그 이때 설주한 변호사가 참여해서 조사를 마쳤다라고 작성했습니다. 다음 ppt 보시죠. 자, 5월 22일, 5월 25일 출입 기록입니다. 설주한 변호사 검찰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람입니다. [1부 01:07:45–01:07:50] >> 음. [1부 01:07:46–01:08:34] >> 자, 다음 ppt. 자, 5월 17일 출정일지. 출정일지입니다.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20시 30분에 퇴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진하가 작성한 수사 과정 확인서 어떻게 되어 있냐? 16시에 면담이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장소 도착 시간도 지금 10시로 되어 10시에 조사장소에 도착했는데 14시에 도착했다라고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짓으로 적었냐고 물어보니까 이진화 수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수사 과정 확인서 사후에 적었다라고 일부 바빠서 사후에 적었다라고 했습니다. 공석 청장님 수사과정 확인서 사후에 [1부 01:08:32–01:08:35] 적을 수 있습니까? 원칙 [1부 01:08:34–01:08:39] >> 사후에 줬고 사후의 밑에 날인 받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1부 01:08:38–01:08:42] >> 원칙적으로는이 [1부 01:08:39–01:08:46] >> 제대로 된 [1부 01:08:42–01:08:50] >> 죄들 범죄 지금 범죄자지 않습니까? 공무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1부 01:08:48–01:08:54] >> 원칙적으로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1부 01:08:55–01:09:07] >> 자, 지금 뭐 제가 더 이상 예, 내려 주시고요. 지금 왜 핵심 요직에 배치해 놨습니까? 인사, [1부 01:09:05–01:09:25] >> 금평 징계 지금 아직도 윤성열 정문인 줄 아세요? 이런 조작 사건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공무소를 작성했던 이런 수사관을 지금 수원 공서청에 핵심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1부 01:09:22–01:09:36] >> 어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요. 어 인사 업무를 누구가 누구나 대부분 깊이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사물 했던 자원이 많지 않아서 어 [1부 01:09:33–01:09:39] >> 그런다고 하면 돼요. [1부 01:09:36–01:09:50] >> 아니 지금 공소내 인사들을 인사를 담당하는데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를 안 볼까요? 이진호 수사관을음 [1부 01:09:50–01:09:55] >>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도 총무 계장이 있고 [1부 01:09:54–01:09:56] >> 과장도 있고 그래서 [1부 01:09:55–01:09:58] >> 어 인사 [1부 01:09:56–01:10:02] >> 지금 국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됐으면 [1부 01:10:00–01:10:23] >> 어 대면 업무를 안 하거나 핵심적인 요직에서는 배제돼야 되는게 적어도 맞지 않겠습니까? 아 징계 절차야 향후에 징계와 수사 절차가 이뤄질 것이 분명히 예측되는 사람인데 공서청 내 핵심 요직에서이 배치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1:10:19–01:10:24] >> 그럴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1부 01:10:23–01:10:28] >> 아니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10:28–01:10:32] >> 정용한 대형님. [1부 01:10:29–01:10:41] >> 네. 지금이이나 수사관이나 이런 문제도 당시 인권 정중 태표에서 검토를 했 하셨습니까? [1부 01:10:37–01:10:45] >> 관련된 결과를 그 5월에 그 공소 등에 보고 드렸습니다. [1부 01:10:42–01:10:59] >> 지금 근데 공소청 지금 감찰관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구체적인 뭐 결과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또 하나는 그 해당 사건 및 기록은 그 4월의 특검으로 이첩이 되었고 현재는 국가 사범으로 모두 일체 이척된 상황입니다. [1부 01:10:56–01:11:07] >> 자 당시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진화 수사관이 어떻게 협조를 잘하고 사실관계 사실대로 잘 진술를 했습니까? [1부 01:11:04–01:11:12] >> 저게 그 진상 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1부 01:11:10–01:11:22] >> 근데 이런 지금 허위 공무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도 조사를 마쳤다는 거죠. 어, 구체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1부 01:11:17–01:11:24] >> 알겠습니다. 그 김봉현 청장님네 [1부 01:11:22–01:12:07] >> 뭐 뭐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금 결과를 본다면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의도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저는 인사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장에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지금 검찰청 내에서 제대로 인사나 지금 감찰이 이루어지고지 않는 부분은 향후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왜 이런 바주기 감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에 향후에 저희가 국정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감사원 감사 부분에 좀 많이 아 집어넣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향후에 또 의견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2:03–01:12:1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넣어 주세요. [1부 01:12:09–01:12:11] >> 네. [1부 01:12:10–01:12:12] >> 김민구 검사 [1부 01:12:11–01:12:13] >> 근무하고 있죠. [1부 01:12:12–01:12:15] >> 그렇습니다. [1부 01:12:13–01:12:19] >> 최근에 기소됐는데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1부 01:12:17–01:12:24] >> 네. 인사부에서 아마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인사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1:12:22–01:12:36] >> 그 남부 국소청 공서장님은 어떠한 뭐 인사 의견이나 뭐 배치나 이런 부분 할 수 없습니까? 제가 따로 인사 의견을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1부 01:12:32–01:12:39] >> 아니, 지금 기소된 기소된 검사가 계속 [1부 01:12:38–01:12:45] >> 본인이 지금 기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게 이게 맞겠습니까? [1부 01:12:43–01:12:53] >> 김문구 검사가 지금 김건희 바주기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밝혀진 건 아시죠? [1부 01:12:51–01:13:13] >>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특검의 수사 내용을 저희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인사 의견을 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재판 진행 경과를 보시면서 필요 조치를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1부 01:13:10–01:13:24] >> 아 그럼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놔두는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인사 [1부 01:13:21–01:13:30] >> 모든 공무원은 기소되는 순간 인사 조치가 이루어지고 직무에서 배제가 되고 [1부 01:13:27–01:13:40] >> 월급도 1로 깎이고 하는데 왜 검사 많이 이렇게 기소되고 재판을 받 받는데도 왜 가만히 업무를 하게 됩니까? 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13:41–01:13:51] >> 네. 해당 부분은 아마 인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1:13:48–01:14: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김동아 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어 인사를 맞는 요직에 있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한 그 대안을 대책을 우리 수원 지방 공소장님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14:10–01:14:23] >> 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감찰을 또 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1부 01:14:20–01:14:30] >> 아니 그만 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시하 [1부 01:14:25–01:14:33] >> 감찰도 아까 서부직원 같은 경우도 [1부 01:14:30–01:14:38] >> 서부직원 같은 경우도 제대로 좀 이루어지 [1부 01:14:35–01:14:46] >> 이루어질 것을 많은 의원들과 상임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해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네. 네. [1부 01:14:49–01:14:59] >> 당연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하고 제안한 것은 [1부 01:14:55–01:15:02] >> 그 안에 대한 대안을 받는 겁니다. [1부 01:14:59–01:15:05] >> 박형수 간사 [1부 01:15:02–01:15:16] >> 국정감사에서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아니면 또 해보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든지 이거에 대한 답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부 01:15:15–01:15:18] >> 아 조치는 하요. [1부 01:15:16–01:15:27]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그 조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1부 01:15:24–01:15:29] >> 아 조치를 하고 안 가만 검토 해보라고 [1부 01:15:27–01:16:09] >> 검토를 하고 안을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이 부분은 검토하고 조치를 할게 있으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는 대로 이것에 대한 답을 갖고 오는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경수 간사님 말씀처럼 조치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의원님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니까 그걸 다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검토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또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게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1:16:08–01:16:12] >> 네. [1부 01:16:09–01:16:18] >> 네. 원래 [1부 01:16:16–01:16:46] >> 아니 지리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그거 아닙니까? 지의 대한 조치라고 하는게 그만하세요. 이제 자꾸 옆에서 한마디를 그 위원장은 전체 의사를 진행하고 정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관에 대한 우리의 권위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해 주세요. [1부 01:16:43–01:16:57] >>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조심하세요.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간사님. 예. 아, 그 생각을 또 못 했는데 다시 확인시켜 주시네요. [1부 01:16:55–01:17:00] >> 박은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16:57–01:17:30] >> 예. 검찰 검찰과 국민의임이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소속 의원, 소속 검사들이 기소되어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임 의원들은 적반 화장인게 본인들의 그 소속 의원들이 지금 내란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검찰을 향해서 검찰 개혁이 된이 마당에 검사들 보고 자꾸 그만두라고. 본인들 먼저 그만두면 검사들한테 그만두라고 할 자격이 있겠죠. 어 박철우 청장님 [1부 01:17:29–01:17:32] >> 네 [1부 01:17:30–01:18:16] >> 검사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으로 검찰 정권이 수립되었죠 그리고 그 검찰 정권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 지부가 그 내란에 가담했다는 걸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의원이 물어보고 있 물어보본다고 해서 본인이 혼자서 착잡하면 됩니까? 본인이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왜 검찰 개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같은데요. 반성할 점은 없습니까? 어, 과거에 이제 그 [1부 01:18:16–01:19:02] 어떤 항상 저희가 평검사 때부터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윗분들께서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것을 맞는 검사의 길로 생각하고 왔습니다만은 어 최근 몇 년간 특히 아, 그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공정성에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고 그와 같은 점은 작년에 새로운 검찰 지위부가 오고 나서 각종 입장문에서도 어, 녹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 어떤 공식 입장을 표현하기엔 그렇고 아까 요쭤 보셔서 제 [1부 01:18:59–01:19:05] >> 본인이 중앙지방 공소장으로이 자리에 나와 있고 국민들 앞에이 자리 있는 거예요. [1부 01:19:05–01:19:08] >> 예. 예. [1부 01:19:05–01:19:22] >> 그래서 공식 입장으로 관성할 점이 없는 거 묻는 겁니다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 저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19:20–01:19:24] >> 절제되지 못했고 형평성 어긋났을 뿐만이 아니라 [1부 01:19:23–01:19:27] >> 네 [1부 01:19:24–01:19:29] >> 범죄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1부 01:19:27–01:19:35] >>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기소되고 감옥 가서 재판받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1:19:33–01:20:22] >> 그 정도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저리게 그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이번에 공소 직제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브리핑 한게 있는데 당시이요 내용 중에 다 한 대목입니다. 9월 22일 법무부에서 1재판부 1공판 검사 공판 검사를 좀 더 충언해서 순실하게 하겠다. 왜냐하면 공소 그 지금 탈박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재판부 일복 공판 검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경사부 등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비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중앙지검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중앙지검에 지금 이제 직제 보니까 조직이 아직도 지금 공판부가 다섯 개로 그냥 그대로 있는 [1부 01:20:19–01:20:25] 거 같은데 맞나요, 정장님? 예, 맞습니다. [1부 01:20:23–01:20:35] >> 그러면 저렇게 되면은 1 검사 1판부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검사가 몇 명입니까? 공판부에 아, 지금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 [1부 01:20:33–01:20:38] >> 그러면은 전체 재판부는 몇 개인지도 모르시는 거죠? [1부 01:20:36–01:20:41] >> 예, 제가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1:20:38–01:20:55] >> 어쨌든 한 검사가 한 두 개, 세 개 재판부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 이번 10월 이후 10월 2일자에 공판부에 몇 명을 더 배치하면서 현재 중앙지검은 1판 검사당 평균 약 1.4 재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부 01:20:54–01:20:58] >> 하고 있습니까? [1부 01:20:55–01:21:37] >> 네네. 좀 부 설명드리자면은 예이 하나의 재판부라라고 하는 것이 아 업무부담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판부는 약간 기수가 작은 곳도 있고 해서 1.4 재판부라고 해도 실제는 조금은 더 집중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어 당연히 공수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더 인원을 추가하고 증원할 계획입니다만는 지금 당장은 어 너무 지금 인력 사정이 안 좋습니다. 너무 역사당이 안 좋아서 이번에 10월 2일자에 몇 명도 추가 배치해서 1공판 검사당 1.4 재판부를 한 걸로 일단은 뭐 몇 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 [1부 01:21:34–01:21:43] >> 1.4 1.4 정도만 되어도 굉장히 그 좀 발전적인 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21:41–01:21:56] >> 아 그 중앙지검 사건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잠깐만 좀 볼까요? 그까이 사건은 [1부 01:21:53–01:22:04] >> 섞어 준다고 막 와인을 섞고 이러면서 이제 와인을 두 점밖에 안 마셨는데 그냥 기억이 싹속 없어진 거예요. 그 생일 축한 식탁 그 자리에서 [1부 01:22:02–01:22:18] >> 눈코리가 미친 듯이 떨리다가 눈이 번쩍 눈속이 신자밖에 안 보여요. 흰자만 보여요. 완전 흰자예요. 여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표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 100% 범죄 상황이잖아요. 얘는 정신고 납치 상태인데 [1부 01:22:16–01:22:42] >> 딸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건 2년 만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정신 의학과 전문의 영상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약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추신경 억제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 또 다른 전문이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1부 01:22:39–01:23:24] >> 예. 그만할까요? 예. 그 이게 이제 지금 최근에 그 피스톱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중앙에서 불기조됐거든요. 저 사건이 저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다시 경찰에 고소가 된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 전문 감정 기관에서는 이게 약물 중독 상태로 보인다. 의심이 된다. 이렇게 근데 어떤 특정 약물을 측정할 순 없다. 우리가 이제 물봉 사건들은 그렇거든요. 대부분 그 물봉의 약물에 특정한 어떤 약물인지를 측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물뽕으로 중간 기소하는 경우에는 물을 특정을 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영상도 있거든요. [1부 01:23:21–01:24:11] >> 그런 경우에는 중간 기소도 할 수 있다는게 사례적으로 사례로 기소해서 재판돼서 유죄 되기도 합니다. 이제이 사건은 지금 중앙에서 그 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아마 불기소가 됐던 사건인데 아마 지금 서울 시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피해자의 억울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물 근데 그 저 약물 중독에 따른 중간 사건에 대해서 서울 중앙에서 아마 수지이나 아 수사지가 아니고 영장이나 이런 단계에서 아마 검토를 하실 텐데 좀 잘 살펴봐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 성폭영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 어그라고 있는 경우에 약물 방향 [1부 01:24:07–01:24:32] 그 기도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이 억울함을 어 그 풀어주는이기도 하거든요. 저런 경우에는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 전기관적인 야물이 된장 했는데도 불기소를 했기소 이유를 보니까 어떤 양인지 몰라서 불기소를 한다 이런 뜻은 거 같아요. 다시 한번 잘 살펴네 [1부 01:24:31–01:24:35] >> 알겠습니다. [1부 01:24:32–01:24:35] >> 감사합니다.네 [1부 01:24:35–01:25:2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의원님 예 지의해 주십시오. 네. 광명을 김남 의원입니다. 지난해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업주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직후에 경찰에 찾아가서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산 단원 경찰서는 당시 만취였던 피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만 진행한 뒤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불송치 홍보를 받은지 4흘만인 2월 21일 유서를 남기고 세상에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저 대신 핸드폰에 저장된 [1부 01:25:23–01:26:05] 불송치이 신청 좀 해 주세요. 꼭 마지막 부탁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이 남긴 이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보안수사 요구에도 경찰은 불송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고요. 당시 수원 지방 검찰청 안산지 앞에 시민 8,200명이 기소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이 출범한 직후인 10월 7일 수원 지방 공소청 안산지 업주를 중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방 공소 청장님 [1부 01:26:05–01:26:07] >> 네이 [1부 01:26:05–01:26:11] >> 사건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26:08–01:26:57] >> 네. 고인이 이신층서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리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언론에서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면이 사건은 혐이 없으므로 그대로 묻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정권 송취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검찰의 개혁은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개혁입니다.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야 경찰이 과거 과거에 검찰을 그랬던 거 같은 과도한 권력을 [1부 01:26:54–01:27:44] 휘두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개정 과정에서 성폭력, 아동 청소년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혐이 없음이라고 판단해도 공소은 7대 범죄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누가 [1부 01:27:41–01:27:54]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 검사를 만날 수는 있는지 모르겠다는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수원지방 공수청장님. [1부 01:27:51–01:28:26] >> 네. 7대범죄가 정권 송취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로 검토하고 처리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7대 범죄가 어 대부분 7대 범죄에 대해서 전단 부서가 있습니다. 여성화동 범죄부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전단부에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의 보완수화를 하고 또 경찰의 보완수화를 내리는게 적절하지 않으면 중수청의 보완수화 요구를 하고 보안사 결과가 통보되면 다시 한번 심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필요한게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28:23–01:29:07] >> 네. 개정 형사 소송법은 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여러 내용들 꼼꼼히 확인하고 유가족이 전달하는 추가 자료와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수원 지방 공소장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유가족들의 의견이나 자료를 접수하고 사건 검토와 공소유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나 창구가 마련돼 있습니까? [1부 01:29:04–01:29:17] >> 특별한 창구는 없고요. 다만 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이 당사자의 준에서 맨남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9:15–01:30:03] >> 네.지마 지만 지난 경찰계혁 추진당 간담회에서 저는 안산주점 사건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DNA 검사 결과 등을 요청했지만 수사 중일라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피의자 휴대전화와 CCTV 원본 포렌식 녹음 파일의 증거와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유가족이 그 가족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론보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수사 기관이 [1부 01:30:00–01:30:07] 안내할 수 있는 진행 상황과 절차는 직접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30:06–01:30:08] >> 공소청장님. [1부 01:30:07–01:30:11] >> 네. [1부 01:30:08–01:30:23] >> 이번 사건 기소 후에 안산 지청에 유가족에게 어 관련돼서 앞으로 재판 절차라든지 뭐 관련된 내용들 잘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지청에 지시하시겠습니까? [1부 01:30:22–01:30:2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0:23–01:30:36] >> 네. 유가족이 사건 피해자에 관한 의견을 어 그 충분히 재판에서 진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안내하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1:30:34–01:30:3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0:36–01:31:26] >> 고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 대신해서이 신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때 들었다면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권송치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이 묻히지 않도록 공소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생겼다고 저절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온 사건을 공소이 얼마나 꼼꼼히 들여다보느냐에 앞으로의 제도에 안착이 달려 있습니다. 수원지방 공소청 그리고 다른 공소청들도요. 정권송치 사건의 처리 계획 전담 인력 검토 기준 보안소수 보완수 요구 이행 관리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 운영 방안을 [1부 01:31:23–01:31:28] 마련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본연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1:27–01:31:3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1:28–01:31:34] >> 네. 이상입니다. [1부 01:31:30–01:32:18] >> 네, 잘하셨습니다. 에, 지의하시는 거에 답변을 체계적으로 잘 해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근데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에 경찰이나 이렇게 말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어 말도 못 하고 또 편안하는 분들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열려 있는 그런 그 공소청이 되어야 될 거 같고 말씀처럼 어 피해자를 잘 보호해서 범죄자를 확실히 잡는 공소총에 그 임무를 다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고 또 어 보호받는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1:32:16–01:32:21] >> 네. 사회적 약자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1:32:19–01:32: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의 윤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2:25–01:32:29] >> 우리 박철 청장님. [1부 01:32:27–01:32:31] >> 네. [1부 01:32:29–01:32:48] >> 그 수원지법 아 서울중앙 지방 공소청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수 유치하고 있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뭐 대장동, 뭐 백현동 외리신도시 예 공지가법 위반 소위공무원 등등이 있죠. [1부 01:32:46–01:32:52] >> 예. 예.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저 있으십니까? [1부 01:32:51–01:32:55] >> 없습니다. [1부 01:32:52–01:33:01] >> 어 공소 취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255조인가요? 그래서 일심 선고전이죠. [1부 01:33:00–01:33:03] >> 예. [1부 01:33:01–01:33:18] >> 그 서울지방 공서총에서 담당하는 대통령 사건 중에 일심 선고를 넘어간 사건이 뭡니까? 아 그게 지금 사건이 많아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공선거 위반 사건이니까 대통 대통령 [1부 01:33:17–01:33:19] >> 관련 대통령 사건 [1부 01:33:18–01:33:21] >> 대통령 사건 [1부 01:33:19–01:33:26] >> 국민 사건은 재판이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 예 일단 일침 선거를 넘어간 거는 공직 선거 위반 사건이죠 [1부 01:33:25–01:33:30] >> 예 [1부 01:33:26–01:33:45] >> 그러면은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이나 아니면은 뭐 협이나 이거 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1부 01:33:41–01:34:28] >> 아직까지 없으십니까? 최근에 그 검찰 인권존 미래위원회 진상 조사단이죠. 거기서 1차 진상조사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위래 신도시 통계 조작 사건이요. 또 하나는 서외 공무원 비격 사건. 어 중앙지방 공서청 관계자들이 진상 조사단 조사를 받았습니까? 저기 그 진상 조사단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의의 경우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어 검사 직무들이 반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격상. [1부 01:34:25–01:34:32] >> 예. 아,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1:34:29–01:34:37] >> 아, 관연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진상 조사단에서 [1부 01:34:33–01:35:02] >>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뭐 중대한 수사 기소 과정 속에 중대한 위법은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 또이 서울 중앙지방 공소총 관계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서면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이 담당 검사분들이 조사를 받은 거 같아요. 그에 대해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1부 01:35:01–01:35:06] >> 예.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1부 01:35:02–01:35:19] >> 어 그래서 그 받은 분들이 수사 기소 과정에 있어서 무효밥한 건 없다. 어 그리고 수사는 어 증거와 법례에 따라 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1부 01:35:18–01:35:21] >> 네. 그런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1부 01:35:19–01:35:25] >> 저는 아는 바은 없습니다. [1부 01:35:21–01:35:43] >> 아 이진수 그 법무부 이제 장관 대행이 자기가 대행하는 동안에 공소 취소 절대로 지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무부 차관의 그 발언 내용은 제가 [1부 01:35:42–01:35:44] >> 봤습니다만은 [1부 01:35:43–01:35:46] >> 예 [1부 01:35:44–01:35:51] >> 이제 저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1부 01:35:49–01:35:53] >> 음 [1부 01:35:51–01:36:19] >> 어느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건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게 원칙이고네 뭐 다른 사건도 어 과거 국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기소하겠습니다. 구속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혐의씀하겠다. 이런 말씀이 때문에 예예. 우리 수원 집방 공서 청장님 우리 김봉현 청장님 [1부 01:36:18–01:36:22] >> 네. [1부 01:36:19–01:36:28] >> 그 진상조사단 검찰 인권전 미래위원회로부터 어떤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까? [1부 01:36:26–01:36:29] >>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1부 01:36:28–01:36:29] >> 어 그쪽에서도 [1부 01:36:29–01:36:31] >> 네 [1부 01:36:29–01:36:34] >> 대북 선금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얘기는 없습니까? [1부 01:36:32–01:36:37] >> 예. 요즘 받은 거 없습니다. [1부 01:36:34–01:36:41] >> 그 대북 선금 사건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두 권을 취급하고 있죠. [1부 01:36:40–01:36: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6:41–01:37:09] >> 어 그 대북 성공 사건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800력만 달러 3자물 어 외국한 외한 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등으로 했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위법 기소 과정이나 위법 사항 있습니까?음 지난번 국정공 조사 때도 좀 일부 나왔는데요. [1부 01:37:05–01:37:17] >> 네.음 음 뭐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설 회유 진술로 회유하라는 녹음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7:15–01:37:21] >> 그게 그 박상 검사가 설주한 변호사하고 [1부 01:37:18–01:37:29] >> 그걸 회유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전화하는 거는 제 그거 그게 이제 징계 사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1부 01:37:28–01:37:32] >> 예 [1부 01:37:29–01:37:41] >> 근데 그러면은 이화영 경기 부주사에 대한 회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녹취록을 보면서 그거 가지고 해유 당할 뿐이라고 보십니까? [1부 01:37:39–01:37:46]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 답변들이 어렵습니다. [1부 01:37:43–01:37:54] >> 아 그래서 뭐 이화영 2023년 5월 17일이라니까 연어 술 파티를 하고 연어 술 파티 있었습니까? [1부 01:37:52–01:37:58] >>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됐고요. [1부 01:37:55–01:38:02] >> 외부 음식 거기에 술도 있었습니까? 술이 반입된 저항도 조금 있었습니다. [1부 01:38:00–01:38:07] >> 근데 설주한 변호사는 자기가 거기 갔는데 못 느꼈다고 그렇게 증언까지 했는데요. [1부 01:38:05–01:38:09] >>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 [1부 01:38:08–01:38:17] >>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진술을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해유당했다고 진술 바뀝니까? [1부 01:38:14–01:38:19] >> 예. 그거는 말이 안 되죠. [1부 01:38:17–01:38:39] >> 그 예. 그래서 그러면은 만약에 그래 회유 의욕이 있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뭐 어느 수사 간의 어 수사 형식상의 문제 등등으로 해서 만약에 공소 취소를 진상 조사단이 요청을 하면은 공소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요청은 받은 적이 없고 없 [1부 01:38:36–01:38:53] >> 아니야. 앞으로 가정을 해서 만약에 회유 의욕이 있었다. 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법이면 위법대로 처리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음 [1부 01:38:51–01:39:29] >> 관련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려. 물론 지금은 중단되 있는 사태인데 저는 좀 우리 청장님이 이게 수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소 과정, 수사 과정 위법 부당한 사례 없었다. 증거와 법리를 했다. 그러면은 어떤 권고 사항이나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공소 취소할 수 없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견제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견 주실 수 있습니까? 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1부 01:39:27–01:39:33] >> 알겠습니다. [1부 01:39:29–01:39:48] >> 예. 그 박상용 검사하고 서민석 변호사의 그 녹취죠. 설주한 변호사가 아니라 예 녹취가 나왔던 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그 녹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1부 01:39:47–01:39:54] >> 네. [1부 01:39:48–01:40:10]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음 예 악현택 의원님은 안 계시고 예 김표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부 01:40:07–01:40:56] >> 부천시월 국회원 김기표입니다. 어 제가 지금 연결식 다녀왔는데요. 우리 부천에서 순식간 소방관 김진석 소방이 님의 명복을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어 일어나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음 지금 공소총 서울 중앙지방 공소청 여러 가지 낯선 이름인데 10월 2일부터 출범을 했어요. 어 보안 수사 어권이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수사 기소 분리 국면에서 어 검찰이 공소총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보안수화 수사권 자체가 없어졌다고 해서 어 [1부 01:40:54–01:41:43] 공서청이 권력이 없는 건 아니고 오히려 보안수 요구권 그다음에 기소권 공소유주권이 상당히 큰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권난과 권력이라고 생각해서이 부분이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수사 기소 분리 정신에 맞게 엄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직에 현적에 있는 검사들이야 당연히 수사권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더 많겠죠. 그런데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어 범죄 피해자들이 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야 [1부 01:41:39–01:42:28]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특검 팀의 공소장하고 이유 판결을 좀 제가 기록을 검토해 보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국민 여러분께 좀 알릴 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사건은 단순히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까지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 엄정하게 수사야 검사가 어 피의자의 요인처럼 행동한 것이 좀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에 어 김민구 공주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 수사 2부에서 빠진 후에도 어 [1부 01:42:26–01:43:16] 수사팀과 공주 시청장으로 발령된 후에 수사팀과 3,300 1회 연락하면서 수사에 실질적으로 어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5개월 김건희 수사 팀과 그러니까 대화 1362건 쪽지 1939건 이렇게 수발시에 됐다고 나오네요. 이미이 김은구 공주 지청장은 증거가 불충문에서 혐의 없다는 결론을 24년 5월에 내려놓고 그리고 46적 분량의 불교소환을 작성해서 부장하게 전송을 한 이후에도 계속 어 공주청으로 발령된 이후에도 어 수정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드러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범죄가 되는 [1부 01:43:13–01:44:01] 기업을 일단 차치하고 사실상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에 김건희 황제소 이른바 황제 조사라고 하는 피자 신문조 초한 작사고 실제로 조사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신 조사에는 조사자 이름이 빠져 있고 그니까 그런 것은 절차상 완전히 잘못된 것이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어 우리 김동원께서 잘 밝혀내신 거와 같이 이재용 재판의 공판 준비 및 자녀 수사를 사회로 서울 중앙지검 직무 대리 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3일 내내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 근거 보강을 위해서 수사자료를 [1부 01:43:58–01:44:27] 보완한다든지 언론 브리핑 준비했다든지 국감 자료 수 업무만을 수행해서 이게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어 수산나 공판 이런데 관여하는 것을 너무 당연시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일단 피의자 신문 조사에 조사에 직접 참여하고 조사자 이름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중앙 지방 공수창님 어떠신가요? [1부 01:44:28–01:44:35] >> 제가 지금 뭐 어제 오늘 사이 언론보도를 보고 저는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특검 [1부 01:44:34–01:44:37] >> 굉장히 부작절하죠. [1부 01:44:35–01:45:25]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문제가 있는게 불기소 결론에 맞춰 놓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수사를 다 하고 종합수화사 결과를 작성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불교소를 하든 공소 제기를 해야 될 텐데 결론을 이미 24년 5월에 정해 놓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 그 부장은 이것을 토대로 종합사 결과서를 작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불기술 처분이 있는 그다음 이미 처분을 하고 고금에 그때 당시 고검의 한고 사건이 기록이 송무되기 전에 계속해서 종합수사 보고서를 고칩니다. 그러니까이 이미 한국가 [1부 01:45:22–01:46:03] 제기된 이후인 10월 말경에 불교수 처분한 10월 이후인 10월 말경에 중앙지검장이 이거 좀 고쳐라 지시하고 11월 8일에 고치면서 최종본을 전달하는데 날짜를 10월 11일 불교소 처분 일주일 전으로 하고 이것이 과연 오른 차사인가요? 중앙지방 공수청면 어때요? 단지 수사 보고서를 뭐 보완했다 이렇게 아마 핑계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허위 공무 작성 아닌가요? 엄격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허위공 작성이죠. 그 부분을 좀 특검에서 기술에서 재판 중이어서 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고 [1부 01:46:00–01:46:51] >> 이런 것이 너무 응 권력자들을 그냥 앞 너무 앞서가면서 보호해 주고 변호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 김건희와 범행 스법이 유사한 전주 손씨 이른바 전주 손씨라고 하는 유죄 판결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서 무혐의 결론에 자 김건희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지금 취합해 가지고 어 기록의 검고 첨부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오후에 이걸 더 할지는 저 판단해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이 지금 공석의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검찰이 어 그런 것에 아주 큰 단초인 [1부 01:46:48–01:47:35] 거고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학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 당연히 국민적인 요구로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겁니다. 얼마 몇 몇 분 전에 누가 지금 헌법 권한적인 심판 제창했다는 제가 그 기사도 봤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반성하고이 보안수권이 폐지된 이후에 어떻게 난을 적하게 행사할 것인지 어떻게 피해자의 줄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사건이에 지연되는 것을 어떻게 방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성의 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에 대한 과거 앞으로 확실하셨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사건 지연에 대해서 어떻게 [1부 01:47:33–01:47:40] 계획하고 있는지를 제가 따로 우리 장에 좀 드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7:37–01:47:40] >> 네. [1부 01:47:40–01:47:42] >> 네. [1부 01:47:40–01:47:44] >> 말씀해요. [1부 01:47:42–01:48:02] >> 아 예. 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지금 각 일선 공소에서는 어 바뀐 제도화에서 피해자 보호의 빈틈이 없게끔 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 업무 분장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부 01:48:02–01:48:04] >> 하겠습니다. [1부 01:48:02–01:48:06] >> 네 [1부 01:48:04–01:48: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격적인네요 내용이. 다음은 국민의 임의 주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48:14–01:48:19] >> 피T 좀 띄워 주십시오. 서용빈 동보장님. [1부 01:48:19–01:48:20] >> 예. [1부 01:48:19–01:48:23] >> 네. [1부 01:48:20–01:49:09] >> 송파 장모 사례 안 납치 사건 11일. 의접 의정부 스토킹 사례 5일. 인천 흉기난동 7일. 조두순 감독 장치 파손 6일. 저 PPT에 나오는 날짜가 뭘 의미하는 거 같습니까? 이게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미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경찰, 공소청, 법무부, 법원에서 보호 조치를 놓친 기간입니다. 저는 저 날짜만큼 조치가 늦어지지 않고 바로 조치했다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대응에도 골든 타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송파 장모 사례 사건의 경우에는 9월 [1부 01:49:06–01:49:55] 30일에 접근 금지가 종료됐어요. 근데 바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지 않고 6일이나 지나서 경찰이 접근 금지를 재신청하고 지금 동부 공소에서도 이틀이나 들고 있다가 법원에다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또 4일이나 있다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일에 어떤 시간적 감극이 있었고 장모는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이 과정에서 이게 피해자가 엄청나게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반복되는 가정 폭력 때문에 무려 열차례나 폭행 진단서를 끊고 결혼 무효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1:49:53–01:49:58] >>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1:49:56–01:50:44] >> 의정보 스토킹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스토킹을 세 번 한 전력이 있고 접근 금지를 어기고 현행범 체포까지 됐습니다. 의정보 직검에서 접근 금지를 청구하지 않은 채 5일이 지나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인천 흉기난동 사건은 더 심합니다. 전자 발지를 차고 있었는데 그날 점심에 법무부 직원가 밥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범행에 나아간 겁니다. 근데 9월 9일에 흉기 소지 신고가 이미 됐어요. 그때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하고 바로 구속을 했어야 됩니다. 공서청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일주일 뒤에 무찌막 칼보림 사건이 발생을 한 [1부 01:50:42–01:51:31] 겁니다.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수는 집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감독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근데 파손이 됐는데 6일 동안 몰랐습니다. 그 6일간 외출을 하거나 떠나서 또다시 재범을 하거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이제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이제는 더더욱 국민 편에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피해자 편에서야 돼요. [1부 01:51:29–01:51:58] 그동안 피해자 인권을 계속 부르짖다 보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스토킹 당하는 여성 피해자분들 있잖아요. 접근 금지를 시켜 달라. 어 나한테 연락하지 못하게 달라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데 경찰에서 신청하는 사건의 20%가 아직도 공소에서 기각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부 01:51:59–01:52:03] >> 예.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2:01–01:52:48] >>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죠? 올해 1월부터 8월 중에 이런 식으로 기각된 사건이 3천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여성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할 정도면은 각자 생업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신고할 정도면은 진짜 신변 위협을 느껴서 하는 거거든요.이 중에 한 건이라도 살인 사건 나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저는 이게 지금 대표에서 공부 공서청장님께 묻는 거지만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자각을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을에 뭐 다섯 건 정도 청구되면 하나 정도 기각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게 아니라 한 건 한 건 자기 가족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잠정적인 조치나 접근 [1부 01:52:47–01:52:52] 금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52:50–01:53:13] >>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사나 바뀐 변화된 공소이나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임무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의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잠정 조치, 임시 조치, 적금 금지 조치 등 수사기헌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3:11–01:53:14] >> 예. 정경환 대행님. [1부 01:53:13–01:53:17] >> 네. [1부 01:53:14–01:53:24] >> 박상 검사 연어 수파티 열었습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관련 본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제가 [1부 01:53:22–01:53:48] >>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서울금 감찰 부장할 때 박상영 검사가 연어 수입파티했다고 결론 내려 가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다 됐습니다. 그 직후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저는 자리를 탐해서 권력에 굴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심에서 연어 수티가 없었다고 이하영이 위증로 징역 4월 지금 선고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53:47–01:53:5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53:48–01:54:02] >> 확정되면 이거 검사 그만 둘 겁니까? 일심 중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거 위하형 위중로 처벌되면 본인이 조사했던 결과에 책임지고 검사 그만두겠어요? [1부 01:54:00–01:54:05] >>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하게 조사를 하였고 [1부 01:54:03–01:54:41] >> 그게 법과 원칙이 아니죠. 서울 광역 공서청장이면은 서울 저녁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서 제기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허위 조작인 연어 수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정도면은 예, 이렇게 덮어 씌울 정도면은 사실관계 확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이 정도면은 일반 국민들 사건은요.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바꾼다는 뜻이에요. 이러고도 사실관계 확정하데 있어서 검사로서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드렸다는 말씀으로 가를 하겠습니다. [1부 01:54:38–01:55:20] >> 쌍방울 전 직원 관련해서 본인이 구성양차장 청구에서 기각됐고요. 박상용 검사 본인이 한 결과를 법무부도 받아들이지 않고 대검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징계 지금 징계 사유에 연어수위 파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유하영은 지금 본인이 형이 확정됐는데도 예 본인 그 대행이 했던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재심 신청을 하고 예 가방을 대놓고 요구하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기 관련돼서 연어 수파티 가짜로 조사하고 박상현 검사한테 누명 씌운 것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하십시오. 지금이 자리에서 [1부 01:55:18–01:55:27] >> 아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적고 조사거를 보고 드렸습니다. 원칙 그게 무슨 법과 원칙입니까? [1부 01:55:25–01:55:36] >> 본인이 사실계 합장한 거에 대해서 법무부 대검 법원 전부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1부 01:55:34–01:55:39] >> 공서총 법무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1:55:37–01:55:49] >>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게 이미 연합수 파티가 빠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전 그 보고 이후에 진행 경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각되고 [1부 01:55:47–01:56:11] >> 이게 제대로 된 수사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아무리 권력의 검사가 이런 식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건이나 관련 권한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부 01:56:09–01:56:21] >>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게 법가 원칙이라 그러면 저는 그 자리 당연히 물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심사 숙고 한번 해 보십시오. [1부 01:56:18–01:57: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설 의원님 그 예치리해 주십시오.네 네. 그 인천지 공소청 박성민 청장님 네. 여기 의자 쪽에 앉아 주시겠어요?네 그 슬라이드 해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 보면은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는 의원님들이 박성용 검사 옆에 앉아 계십니다. [1부 01:57:02–01:57:05] >> 음. 음, [1부 01:57:02–01:57:09] >> 오늘도 어,이 국정조사 자리는 또 나가셨습니다. [1부 01:57:07–01:57:24] >>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추가 수사들을 중단은 해 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불만 넘치고 아무튼 제가 완전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1부 01:57:20–01:57:32] >> 다른 위원들께서도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회를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합의재 기관이 [1부 01:57:29–01:57:33] >> 받아오세요. [1부 01:57:32–01:57:35] >> 합의재 기관이기 때문에 [1부 01:57:33–01:57:39] >> 증인선 거부서를 [1부 01:57:35–01:57:39] >> 서명서를 내세요. [1부 01:57:39–01:57:44] >> 네.이 박상용 검사 지금 인천지방 공소청 소속이죠. [1부 01:57:43–01:57:4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7:44–01:58:12] >> 네. 이때 박장용 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설를 하지 않고 나갔고 국정조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나가서 따로 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정말 황당했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된 것을 인천 지방 공소에서 감찰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감찰은 완료가 됐. [1부 01:58:09–01:58:21] >> 예. 진상주사 제시가 내려온 것은 완료해서 어 소위 당시 대검에 보급을 했고 현재는 법무부에서 관련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걸로 알고요. [1부 01:58:18–01:58:37] >> 그러니까 인천 지방 공소에서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제 검사의 정치 중립 위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진행을 한 것이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징계정차 진행 중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8:35–01:59:22] >> 네.이 이 박상용 검사가 당시에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정조사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말이 어 국정조사 자리에 국민의 힘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이 국회는 합의재 기관인데 어 일부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설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니까 특정 정당이 없어서이 자리에서 선서는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의 힘에서 진행하는 선서를 하지도 않은 자리에 선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민의 힘의 단독 행사에 가서는 마음대로 박상용 검사가 떠든 것입니다. 저는 박상년 검사가 선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찾아서 여전히 정치 검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어 하는데요. [1부 01:59:23–01:59:45] 정당한 이유 없는 선서 거부였고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이게 추가 징계까지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현재는 어 어느 어드 어느 절차까지 진행이 된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죠. 현재 법무에서 관련 징계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9:43–01:59:53] >> 그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일에 대해서 사실 관계만 여쭤 보는데요. 감찰을 했고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지요. [1부 01:59:50–02:00:00] >> 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징계절차 진행 중이어서 답변들이 곤란함 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9:57–02:00:20] >> 법무부에서도 특정정당 주도 행사에 나가 국정조사 취지를 깎아내린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박상 검사는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정치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 주시면요. [1부 02:00:17–02:00:55] >> 4월에 직무 정지가 되었는데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되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만 해도 35번 정당 행사와 언론 유튜브에 나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열번을 나갔습니다. 공서청이 출범한 10월 2일 하루에네 군데 나갔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뭐 사건이나 뭐 검사로서의 견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이렇게 하는 건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아닙니까? [1부 02:00:52–02:01:00] >> 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 같아. 법무회사 징계조차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부 02:00:57–02:01:14] >> 아 당연하게 이제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인 것은 확실하죠. 당시에 국정조사에 나온 수원 지검의 옛 동료들도 증인 선설 안 하고 간 거는 좀 아닌 거 같다. 이렇게까지 하는 검사는 없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1부 02:01:13–02:02:02] >> 네. 저는 박상 검사가 이전에 했던 정치 검사의 행태를 지금 직무 정지가 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박상윤 검사가 출연한 유튜브 중에 충격적인 거는 멸TV에도 나가셨어요. 멸TV 아십니까? 열콩T는 방송하기 전에 이런 노래를 틀어 줍니다. 이재명 이재명과 좌파심판 우리가 앞장선다. 우파의 희망 장동여 끝까지 함께한다. 이런 노래를 트는 유튜브 방송에 현직 검사가 나가서 계속해서 정치 논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요. 박성 검사 계속 SNS 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할 때도 현직 [1부 02:02:00–02:02:50] 검사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본인의 상황을 어 이제 정치적인 논리로 활용할 수 있게끔 퍼트리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국정 조사에서도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정치 발언을 하고 있고 특히 본인의 감찰에 대한 의견,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SNS에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소명하면 될 일이고 감찰 부서에 항소 포기에 대한 의견은 검찰 내부 통로로도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SNS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감 정치 검사가 아니면 뭡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와중에도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고 어 [1부 02:02:47–02:03:36] 공소 출범 이후부터 국정감사 시즌이 바로 며칠 전까지 집중적으로 지금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박상영 검사가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지금도 SNS에 나가거나 방송에 나가거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수준에 어 일을 하는 것은 이전 감찰 과정에서는 보지 않았던 현재 진행형인 일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사유로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인천에서는 그 당시에 진상 조사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 있고요. 그건 이제 소극적인 입장이시잖아요. 조사 내 [1부 02:03:34–02:03:49] 지침이 내려온 것만 한다는데 지금 인천 지방 공소인데도 현직으로 여전히 직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1부 02:03:46–02:04:33] >> 행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이제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고 또 법무보에서 관련한 징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은 어 이성윤 박준택 두원님까지 하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님은 저희가 미리 여쭤봤는데요. 오해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 박준택 의원님도 오전질리하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야당관사님이 언 어디까지 어느 분까지 하시겠냐 물으셨고 [1부 02:04:31–02:05:00] >> 저희가 사실 한 12시 반 정도까지는 보통 진행을 하는데 두 분은 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이성용 김기표 의원님과 아니 김기표 의원님 자리를 박균 의원님과 바꾸셨죠. 그래서 이성 박균때 위원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당 관사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5:00–02:05:48] >> 예. 전주 출신 이성률입니다. 어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아 공소총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오늘 10월 19일 공소총으로 국정 감사를 받게 됐는데요. 검찰청이 폐지된 이유가 검찰이 수사권 기도권을 가지고 국민을 급박하는 정치수 보복 수사 표사를 자행했고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이른탓입니다. 특히 윤석일과 윤석일 사단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면제부사 바주 수사를 하고 검찰 자신들의 비례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재식구 감싸기를 했고 반대측에 대해서는 정말 조작 수사, 표적 수조 수사 같은 검찰권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2:05:46–02:06:24] 특분께서는 윤석열과 윤석일 사단에게 검찰청 폐지대 폐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새로의 출범한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감당하는 업무는 기소 불기소 공소유지는 물론이고 영장 청구까지 국민들께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새로의 출범한 공서청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국민에 대해한 봉사자로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박철우 우리 중앙지방 공소청장에게 죽겠습니다. [1부 02:06:24–02:06:27] >> 네. [1부 02:06:24–02:07:12] >> 지금 조위대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제조청 요구는 위원이라고 거부하고 현재 어 노태학 대법권 후임을 239일째 공석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전부 부총래는 헌퍼 재판관 임명 80회일인가요? 임명 안 했다 해가지고 특검에서 공 직무 6위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 조위대 대문장은 현금 경려금은 직원에게만 주고 줘야 되는데 직원이 아닌 대법관들에게 주어 가지고 이것도 국가 재정법 위반이라고 감성을 해서 봤습니다. 또 호화 식사를 감추기 [1부 02:07:10–02:07:56] 위해서 1인당 20만 원짜리 식사를 5만 원짜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참석원을 부풀려 적는 문 허위 문서도 작성했습니다. 지금이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중수청에서 수사 중고인 알고 계시죠? 지금 중수점 공수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아 수사권은 없 수사는 직접하지 않지만 수사 준축에 의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수해서 조의대 원장이 제대로 체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1부 02:07:58–02:08:06] MBK 홈 홈플러스 인수한 MBK 파트너스 수사 중에 있죠? [1부 02:08:03–02:08:10]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2:08:06–02:08:55] >> 사건은 단순하게 전단체 피해자가 무려 보면 4,명이 넘고 또 직접 고용 노동자가 약 2만 명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한 10만 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이 사건을 보면서이 사건 2025년 4월에 금광원에서 패스트랙으로 검찰의 송취가 된 검찰에 이송이 된 후에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 연초에 구속 영장이 한번 기각된 이후에 어 새로운 부서에 재배당을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보완 수사가 [1부 02:08:53–02:08:57] 진행되었습니다. [1부 02:08:55–02:09:03] >> 최근에 대금에 불기소 의견으로 어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렇게 거의했습니까? [1부 02:09:00–02:09:06] >> 그 내부사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고난합니다. [1부 02:09:04–02:09:15] >> 아 내부사 결정 과정이 왜 언론에 보도가 됩니까?이 이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우리 당의 을지로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부 02:09:14–02:09:19] >> 예. [1부 02:09:15–02:09:29] >> 서민들의 소상공인들 보호하는 이런 단 이원회인데요. 여기서 도대체 불기소한다는 근거가 뭐냐? 박철우 청장은 구성장을 제가 했죠. [1부 02:09:28–02:09: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9:29–02:10:11] >> 이번에 생각이 구성장도 청구한 사람이 이번에 생각이 바뀐 거냐? 이렇게 우리 을주론에서 성명을 냈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떤 말씀드리겠이 사건은 영장 기약 대수도 보도가 됐고 또 재배당한 사실도 보도가 됐고 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보했다는 것도 보도가 됐고 대검에서 또 반려했다는 것도 보도가 됐어요. 이게 내부사 결정 과정이 이렇게 상세의 소상이 보도가 됐는데 말씀할 수 없다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초 영수살한 데가 방패 3부죠? [1부 02:10:10–02:10:13] >> 예. [1부 02:10:11–02:10:15] >> 그런데 방음표 2부로 영장 계약한 후에 바꿨어요. [1부 02:10:14–02:10:18] >> 예. 예. [1부 02:10:15–02:10:22] >> 그 후에 또 주인 검사를 또 방패 2부장으로 바꿨죠. [1부 02:10:22–02:10:30]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부 안에서 어 부장이 나서 그냥 주임사 집을 한 거. [1부 02:10:27–02:11:06] >> 아. 주인 검사가 그 소속 검사에서 부장으로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주인 검사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어 반무패 2부 내에서 주인 검사가 누가 지정됐는지까지는 제가 기관장인 제가 보고 받지는 못했고 3부에서 2부 바꿨던 이유는 그 당시 저희가 외부 공보도 했습니다만 어 굉장히이 사는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매우 중대하게 보고 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혐의 소명을 부족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부 02:11:03–02:11:10] >> 제가 아는데 간단하게 2부에서 3부에서 2부로 재배당한 이유가 뭡니까? [1부 02:11:09–02:11:12] >> 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부 02:11:11–02:11:12] >> 새로운 시각에서요. [1부 02:11:12–02:11:15] >> 네. [1부 02:11:12–02:11:29] >> 그러면 건준택 부장에서 이상 부장으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새로운 시각입니까? 하나번 그는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도 지하 말씀 잠깐만요. [1부 02:11:27–02:11:39] >> 그러면 3부장에서 3부에서 2부로 다음으로 바꿀 때 그때 3부에서는 참상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재비당을 [1부 02:11:40–02:11:46] >> 그때는 파 이동식에 맞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1부 02:11:43–02:12:00] >> 그다음에 배검에 반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할 때 반부패 의부에서는 수 기소 의견이었습니까? 반 불기소 의견이었습니까? 일단 대검에 어떤 의견을 보고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리기가 골 [1부 02:11:57–02:12:07] >> 언론에 사팀과 답변 나와 있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부 02:12:05–02:12:30] >> 대검에 어떤 의견을 보고했는지는 죄송하지만 밝힐 수가 없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우가 있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하서 정말 진를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부 02:12:27–02:12:32] >>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2:12:30–02:12: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준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12:36–02:12:40] >> 예. 우리 중앙 공수청장님 [1부 02:12:39–02:12:45] >> 네. [1부 02:12:40–02:12:53] >> 그 독립몰수제 도입 덕분에 내년부터는 보이스 비 사범 또 마약 사범 인터넷 도박 사법 [1부 02:12:50–02:13:09] >> 네. 또 성범죄 등등 그 국민 생활을 치유하는이 중대 범죄에 대해서 피자를 거무하지 못하거나 또 공소시효가 경고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형사 처벌을 못 하더라도 올수 추징은 가능하도록 바뀌었지 않습니까? [1부 02:13:07–02:13:19] >> 네. 특히 박준태원님께서 많이 그도 도입에 신경 써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정말이 기회를 비어 감사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사하군요. 자 그런데 [1부 02:13:16–02:13:22] >> 공소 그 출범을 했으면이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신다고 한다면 [1부 02:13:22–02:13:25] >> 예 [1부 02:13:22–02:13:26] >> 범죄 수익 환수부에 인력을 늘렸어야 맞는 거 같은데 [1부 02:13:26–02:13:29] >> 예 [1부 02:13:26–02:13:32] >> 막상 검사 숫자를 몇 명인가요?네 명에서네 명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1부 02:13:31–02:13:33] >> 예. [1부 02:13:32–02:14:12] >> 이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뭐 뭐 제가 중앙지검의 본문제수익 환수부가 처음 생길 때 첫 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근데 현재 지금 중앙지검 인력 사정이 어 정말 안 좋습니다. 향후에 더 되는데도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서 열심히 범죄 수익 한수하겠습니다. 범죄 수익을 한수하면 특히 보이스 비신이라든가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익관 수익을 환수한 내용 이것을 가지고 국가가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1부 02:14:11–02:14:14] >> 네 [1부 02:14:12–02:14:19] >> 피해자들에게 이걸 돌려 줄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조치인데 [1부 02:14:19–02:14:22] >> 네 [1부 02:14:19–02:14:23] >> 인력 사정을 탈 일이 아니고 [1부 02:14:22–02:14:25] >> 어떻게든예 [1부 02:14:23–02:14:29] >> 어떤 방식으로든 인력을 끌어다가 보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2:14:26–02:14:31] >> 예 념 남부지금장 남부 공수청장님도 마찬가지죠. [1부 02:14:30–02:14:34] >> 의원님 [1부 02:14:31–02:14:35] >> 세 명에서 세 명 그대로입니다. [1부 02:14:34–02:14:36] >> 네. [1부 02:14:35–02:14:38] >> 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2:14:37–02:14:4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4:38–02:14:51] >> 예. 당복합니다. 그리고이 독립몰수제 덕분에 서민들의 눈물도 닦꿔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지만 헌정질서 파괴 사범들 예 [1부 02:14:48–02:14:57] >> 어 공소쇼효가 지나거나 사망을 했어도 그 자손들이 누리는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부 02:14:56–02:14:59]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4:57–02:15:01] >> 그 어제 MBC 스트레이트 그 방송 보셨습니까? [1부 02:15:01–02:15:04] >> 아 못 봤습니다. [1부 02:15:01–02:15:14] >> 바빠서 못 봤겠죠. 거기 보면은 그 전도안의 그 비서실장 허화형 거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현대 사회 연구소의 그 후신 그 미래 한국재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1부 02:15:14–02:15:18] >> 예. [1부 02:15:14–02:15:28] >> 제가 그 그 당시에 거기에 어떤 돈이 투입이 됐는지 재산 설립 당시에 그 재산 그 어떤 모집했던 그 자료를 MBC에 그 제공을 했습니다. [1부 02:15:26–02:16:16] >> 예. 그래서 내용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재벌 기업들이 모아준 31억 원이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전도한 노태우 당시에 그 신군부가 받았던 그 돈들은 구체적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포괄적 뇌물이라는 포괄적 대가 관계라는 논리를 써서 뇌물적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31억은 지금 계산해 보면은 그 음마 아파트 백체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이 돈이 과연 정상적인 돈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이 현대 사회 연구소 지금은 이름을 바꾼 미래 한국 재단 여기에 대한 재단에 대한 그 국수 절차가 저는 필요하고 보는데 [1부 02:16:14–02:16:21] 중앙 그 공소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부 02:16:18–02:16:29] >> 예.이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진행 상황은 또 차후에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2:16:26–02:16:31] >> 예. 우리 중앙공수청장님의 의지와 능력을 믿습니다. [1부 02:16:31–02:16:34] >> 위념하겠습니다. [1부 02:16:31–02:16:40] >> 검사수도 늘려서 세 명,네 명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숫자도 더 늘려서 제조를 하십시오. [1부 02:16:38–02:16:41] >> 예. 겠습니다. [1부 02:16:40–02:16:42] >>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1부 02:16:41–02:16:45] >> 네. 네. [1부 02:16:42–02:17:04] >>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그 딸의 허의숲 사건 그것이 당시 중앙지검 차원에서 법무부로 국제 사법 공조 요청이 전달되지 않고 중앙지검 차원에서 멈춰섰던 것 제가 한번 국감에서 얘기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2:17:03–02:17:07]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17:04–02:17:42] >> 예. 그 당시에 검사는 핑계되기를 사법 공조 불송부 사유가 0.99달러짜리 99달러짜리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채값이 0.99달러였다고 해서 저작권 가격이라든가 그 법무부장관 가족의 도덕성 문제가 0.9달러짜리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도덕성 그 저작권 가격이 0.9달입니까? 왜 답을 안 씁니까? 그 그 송부하지 않은 것이고 [1부 02:17:39–02:17:49] >> 아 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서 통상적이지 않은 점은 [1부 02:17:47–02:18:35] >> 저도 첨받고 남들도 다 처받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법무부가 판단을 하지. 미국 걱정을 해서 미국 수사 기관의 업무과 저 업무 부활을 걱정해서 중앙지검이 끊을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0.9달러 9달러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장관은 지금 방송에 되고 나와서 무슨 이것이 사전 성을 받은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성락을 받았어야 사전 성락을 받은 것인 거고 범죄가 저질러서 범죄를 저지르고 둘통이 나와서 뒤늦게 합의를 했으면 그것은 용서를 받았다고 평가를 그 표현을 해야지 사전 성당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불량한 겁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1부 02:18:32–02:19:20] 회도를 응 그 저 호도를 하고 또 이렇게 그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흔들려고 합니다. 아마 뭐지 않아 중앙 저저 중대범죄 수사청 아니면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 착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수많은 압수색 영장 또 이런 것들이 청구되지 않겠습니까?이 이 사건은 압수색도 된 적이 없고 피자를 소환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쉽게 확보올 수 있었던이 그 노트북 50대를 기증받은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그 공적 조서 이것마저도 관공소에 있는 걸 확보지 않고 경찰이 쉽게 덮어 버린 사건이고 중앙지검이 당시에 차단을 내버린 사건인데 저도 구울 수 있는 사건을 수사 기관이 확인도 않고 무혐의를 [1부 02:19:19–02:19:44] 처려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이 이 사건은 재수사가 아니고 이제 처음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청이나 경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되면 우리 중앙공소청에서는 과거처럼 차단하지 말고 정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영장 청구 업무 잘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2:19:39–02:19:45] >> 네.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1부 02:19:44–02:20: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주리가 이렇게 오전은 이렇게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72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의 뒤길로 사라졌고 오늘은 공서청 어 관련한에 광역 공서청 그리고 지방 공소청 관련한 국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에 에 공소청으로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할 일이 적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훨씬 더 집중하고 전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판 유지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가야 한다. 오늘 들어보니 수사를 안 [1부 02:20:31–02:21:20] 하는데 왜 검사 인력이 부족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합니다. 여러분이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형사 사건, 일반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건 내 좀 더 집중적으로 일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많이 알려 주시면서 어 지금 공서청에 있는 검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좀 더 잘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산말 속에서는 주요하게 하신 역할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 좀 더 범죄를 확실하게 잡는 역할들 한다라고 하는 거를 널리널리 알려 나가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2:21:18–02:21:33]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어 광역 공소청의 정용한에 공소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2:21:32–02:21:35] >>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2:21:33–02:21:54] >> 예. 그리고 모두 다 그런 어 다짐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 주시고 또 지원을 요청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0분에 감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부 00:02:46–00:03:08] У У [2부 00:16:49–00:16:52] У [2부 00:20:07–00:20:10] У [2부 01:04:48–01:05:24] 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선에 이어 지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박지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부 공서청장인가요? 조금 있다 같이 얘기합시다. 아니 거기서 좀 서계. 번 지청 한동훈 [2부 01:05:23–01:05:26] >> 네 [2부 01:05:24–01:05:41] >> 의원이 공소 계획서 복치로 그럼 수사 수사 자료의 정의치는 어디예요? 그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2부 01:05:39–01:05:42] >> 검찰청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2부 01:05:41–01:05:43] >> 예. [2부 01:05:42–01:05:45] >> 검찰청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2부 01:05:43–01:05:49] >> 검찰청 내부예요? 서부 지청이에요? 서부 지방 공소청에 있습니다. [2부 01:05:48–01:05:49] >> 서부 지금 아니에요? [2부 01:05:49–01:05:51] >> 네. [2부 01:05:49–01:05:52] >> 제일 잘 할 거 아니에요? [2부 01:05:51–01:05:53] >> 네. 네. [2부 01:05:52–01:05:55] >> 있어요? 없어요? [2부 01:05:53–01:05:57] >> 그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2부 01:05:55–01:05:59] >> 예. [2부 01:05:57–01:06:04] >> 지금 현재 지금 경찰 수사 중에 있어서 [2부 01:06:01–01:06:09] >> 아니 경찰 수사 중에 있건 미국이 수사건 한국이 수사건은 네네예. 그 [2부 01:06:07–01:06:09] >> 정의치는 서부 지청 아니에요. [2부 01:06:09–01:06:11] >> 네. 당시 [2부 01:06:09–01:06:12] >> 그리고 서부 지청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부 01:06:11–01:06:13] >> 네. 그렇습니다. [2부 01:06:12–01:06:15] >> 그 자료가 [2부 01:06:13–01:06:27] >> 네. 한동훈 의원한테 흘러가서 그것이 공표되면은 위법한 거 아니에요? [2부 01:06:25–01:06:37] >> 기본적으로 수화 자료가 반출되는 거지. 아니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말고 위법한 거 아니에요. 문제 [2부 01:06:34–01:06:38] >> 경인치가 서부 지청에 있어야 되는데 [2부 01:06:37–01:06:40] >> 예 [2부 01:06:38–01:06:42] >> 그 자료가 [2부 01:06:40–01:06:54] >> 어떻게 흘러갔든지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방 아니냐고요? [2부 01:06:50–01:07:05] >> 예. 공 비밀 누설의 성립 여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법보 차관께서도 수사를 해 본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2부 01:07:05–01:07:20] >> 네. 그러면 어디에서 수사 지금 대검에서 하니까 몰라요. 대검에서 진성 조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2부 01:07:17–01:07:40] >> 알고는 있는데 수사적이니까 모른다. 말할 수 없다. 아니 소위 검사장 하셨으니까 오랫동안 검찰에 계셨는데 공수 계획세 같은 것이 검찰 밖에로 나가는 것 있었어요? [2부 01:07:39–01:07:41] >> 나가서는 안 되는 문 [2부 01:07:40–01:07:43] >> 안 되죠. [2부 01:07:41–01:07:46] >> 네. [2부 01:07:43–01:07:50] >> 설사 녹취록이 있다 하더라도 나가서는 안 되죠. [2부 01:07:48–01:07:51] >>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야지. [2부 01:07:50–01:07:51]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2부 01:07:51–01:07:53] >> 그렇죠. [2부 01:07:51–01:07:58] >> 네. 한동은 장관한테 가지고 나간 거예요. [2부 01:07:55–01:07:59] >>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2부 01:07:58–01:08:00] >>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했어요. [2부 01:07:59–01:08:05] >> 그것까지 아직 파악이 되진 않았습니다. [2부 01:08:02–01:08:25] >> 그 몇 달 걸리는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 그니까 서부 공소에 있는 직원들 전직 직원들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진상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공수 서울 공수통에서 할 수 공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했고 [2부 01:08:21–01:08:37] >> 자 서부 지청장 어떻게 됐든 한동훈 의원 단계 당원 개시판 국민의힘 그 관계는 서부 지청에서 하나요?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2부 01:08:35–01:08:39] >> 국수에서 하나요? [2부 01:08:37–01:08:39] >> 서부 공수청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2부 01:08:39–01:08:40] >> 몰라요. [2부 01:08:39–01:08:42] >> 네. [2부 01:08:40–01:09:27] >> 예.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제가 국정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하는데 DMG를 다음날 조사하겠다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적 행위에요. 파강의 다리를 몇날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폭파하겠다 하고 발표하면은 상대방이 경비하잖아요. 공격하고. 그런데 우리가 DMG 가겠다 하면은 북한에서 긴장하고 쳐다볼 건데 이건 국가 보안법 위반이고 이적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1:09:28–01:09:36] 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생각을 해 보지는요. [2부 01:09:35–01:10:03] >> 공부 잘했으니까 고시 합격해서 검사장까지 됐으면 그렇게 빠져나가는 데는 박지원이한테는 안 통해요. 저도 국정원장한 사람이야. 그게 말이 돼요. 응. 도대체 그렇게 빠져나간다면은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된 것은 자업 자한 거 아니에요. [2부 01:10:00–01:10:05] >>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1:10:03–01:10:12] >> 그 이적행위인지 여부 말씀하시는 거니까. [2부 01:10:08–01:10:28] >> 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고등청장님이라고 합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수청 서울고등장 [2부 01:10:31–01:10:40] >> 광역 청장 광역예 저에게 질문하시는 걸로 이했습니다. 그 어떤 그 방금 한동훈 의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부 01:10:39–01:10:40] >> 예, 한동훈 의원의 [2부 01:10:40–01:10:42] >> 네. [2부 01:10:40–01:10:43] >> 공석 계획서가 [2부 01:10:42–01:10:46] >> 네. [2부 01:10:43–01:11:00] >> 구체적인 녹취록이나 수사 계획 수사 기록이 서부지청에서 한동훈원한테 흘려나간 것을 그것을 공표를 했다고 하면은 범죄 아니에요. [2부 01:10:59–01:11:01] >> 잘못된 행위는 맞습니다. [2부 01:11:00–01:11:06] >> 잘못됐죠. [2부 01:11:01–01:11:17] >>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 차관도 수사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11:14–01:11:20] >> 아니 내가 나한테 답변하지 말고 내가 질문하는 것을 물어보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2부 01:11:19–01:11:21] >> 네. 잘못된 행위입니다. [2부 01:11:20–01:11:21] >> 잘못된 거죠? [2부 01:11:21–01:11:24] >> 네. [2부 01:11:21–01:11:25] >> 그러나 지금은 [2부 01:11:24–01:11:31] >> 경찰에서 중수청에서 수사한다 이거죠? [2부 01:11:29–01:11:37] >> 네. 그렇습니다. 대검에서 한다는 말은 뭐 우리 저 서부 지청자 [2부 01:11:33–01:11:46] >> 어 지난번 법무부 차관께서 공소총에서 진상 조사 중이다라는 취주로 말씀하신 부분을 어 언급하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서부천 지수장 그 말이에요. [2부 01:11:45–01:11:51] >> 그렇습니다. 대검서 진상 조사 중이라. [2부 01:11:49–01:12:02] >> 그런데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DMG 방문 이건 이적 행위 아니에요? 그 부분도 그 관련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12:01–01:12:04] >>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2부 01:12:02–01:12:07] >> 그 뭐과 고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2부 01:12:06–01:12:10] >> 네. [2부 01:12:07–01:12:49] >> 당원 개시판 문제는 봉수청에서 하나요? 그것도 지금 경찰 내지는 중수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국정 문란이에요. 본부부장원 한 사람이 검찰 간부한 사람이 검찰의 내부 자료를 빼다가 혹은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걸 발표하면은 되겠냐 이거죠. 설치해 주세요. 공수청 아 중수청의 수사도 제가 착구를 하겠지만은 공수청으로 이스도 잘해 주시라 이겁니다. [2부 01:12:47–01:12:52] >> 예. 유념하겠습니다. [2부 01:12:49–01:12:59] >> 아니 그러니까 중앙 청자는 말씀됐잖아요. 대사롭지 않은 일이다. [2부 01:13:00–01:13:04] >> 잘해 주세요. [2부 01:13:01–01:13:05] >> 예. 알겠습니다. [2부 01:13:04–01:13:15] >> 네. 박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박수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13:11–01:14:03] >> 예. 박수 의원입니다. 저는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서 저의 소회와 여러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지의를 대신하겠습니다. 1948년에 검찰청법이 재정된 이후로 78년 만에 검찰청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보완수 사건도 완전 박탈됐죠.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공소 청장님 이제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죠. 지청장님 또 전국에 계신 검사들이 검사들이 검사의 길을 왜 택했습니까?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사회 정의 실현하고 거학 척결하고 [2부 01:13:59–01:14:50] 거학이든 소학이든 죄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그 정의의 목적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걸 실현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뭡니까? 물론 기소하고 공수 유지하는 것도 그 일환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수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사권이 완전 박탈돼 버렸어요. 검사는 이제 반쪽 검사가 된 거예요. 자,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도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그걸 보고 [2부 01:14:48–01:15:34] 모조이 남김없이 증거를 찾아내자라고 수사 팀을 동료했다. 어쩌면 이것이 검사로서의 마지막 수사일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끝에 말 검찰에서의 마지막 수사일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도 20여년 전 20여년 검사를 하고 퇴임하면서이 비슷한 소회를 검사 개집한 적이 쓴 적이 있어요. 이제 내가 퇴임하면은 검사로서 이제 야근은 못 하겠구나. 내가 그날 야근을 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게 썼었어요. [2부 01:15:34–01:16:24] 정말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 그 치열한 승부를 내기 위한 약은 이제 못 하는구나. 끝났구나.라는 나는 검사로서의 어떤 젊은 날의 초상 이런 소회를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앞날이 구말리 같은이 창한 검사들이 20여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그 검사와 똑같은 심정을 지금 느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 역시 검찰 선배 한 사람이었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2부 01:16:21–01:17:10] 이러한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여러분들께 힘내라고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 다 공소장 또 지청장. 공소장은 예전에 검사장이었죠. 여러분들 처음에 초임 검사로 왔을 때 검사장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정말 하늘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후배들이라서 이런 질책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검사들한테는 정말로 태상 같은 존재들이에요. [2부 01:17:10–01:18:02] 그런데 여러분들이 검찰총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건이 완전 박탈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한 선배들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 대행도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사태사 표명했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검사의 보완수 사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졌는데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지난번 항소 포기했을 때 검사장들이 [2부 01:17:59–01:18:48] 집단 성명 발표했더니 온 정권이가 난리 났어요. 좌천 보내고 옷법기 만들고 그게 겁나서 말 못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검찰은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그 조직의 명운이 다 한 거예요. 그런 결기 없는 사람, 그런 용기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집단에 어떻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가 있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부 01:18:44–01:19:31] 검찰들 후배들한테는 큰 대단한 거목이고 선배들입니다. 또 검찰 조직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검사장으로까지 승진한 사람들 그 조직에서 엄청 혜택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책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소천 검사로서 삶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공소 검사 기소 여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있습니다. [2부 01:19:30–01:20:20] 공수 유지할 수 있는 권한 있지요. 영장 청구 여부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보관 수사 요구라는 걸로 예전에 같으면 수사지 비슷한 걸 또 하게 돼요. 거기에 안 좋하면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 정말로 몇 가지 사건들 그 피해자들 그 사람들 버리는 겁니다. 검찰의 보안수 사건이 왜 있습니까? 정말로 검사가 직접 심증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사건들 그거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 공소 검사로서의 삶이 안 좋하는 순간 검사의 그 역할은 없어지는 [2부 01:20:16–01:21:08] 거다. 눈 무릎 끄고 팽팽한 증거 속에서 유무지의 팽팽한 증거 속에서 계속할 수 있을까? 해야 되나? 새로운 증거는 없을까? 그 치열한 고기를 밤새도록 한 사람들 왜 했는지 그걸 정말 생각해 보고 그 권한을 여러분들이 검사로서의 큰 권력까지라고 준게 아니에요. 검찰청이 권력 기간으로 낙동하라고 그 권한 준게 아닙니다. 정말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지 걸러질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사건들 그거로 인한 피해라 [2부 01:21:04–01:21:31] 그 굳이 하나 이게 몇 년이 걸릴지 시간 안에 보건드릴지는 모르지만은기에 대비한 분들 절기를 가지고 영향을 켜야 됩니다.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해야 꼭 그렇게 해줄 수 것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희겸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21:31–01:21:46] >> 네. 저 서울 지방공소장님 오전질리 때 아 범죄 수익 환수부 초대 부장 검사를 지내셨다고 말씀하셨죠? [2부 01:21:44–01:22:25] >> 예. 아,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평가를 받으세요. 대형 부패 범죄나 해외 도피 자산 등을 정밀하게 역추적해 동결하는 체계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기사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사실 검찰청에서 공소총으로 조직이 완전히 바뀌면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어 없는데 물론 90일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여유는 있죠. 어 그런데 노태후비자금 이걸 어 서울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2부 01:22:25–01:22:28]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2:25–01:22:41] >> 예. 그래서 중수청이나 다른 기관에 수사 기관이 넘기지 않고 어 서울 공소청에서 이걸 막겠다라고 한 데는 우리 청장님의 의지가 작용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2부 01:22:39–01:22:46] >> 아니 꼭 뭐 제 의지라기보다는 뭐 검사들이 각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네 [2부 01:22:44–01:22:50] >>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많질 않아요. [2부 01:22:50–01:22:53] >> 네. [2부 01:22:50–01:22:58] >> 네. 어, 오늘서 한 70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 8월에 압수색을 했죠. [2부 01:22:58–01:23:03] >> 예. [2부 01:22:58–01:23:18] >> 예. 네. 우선 제일 관심이 노소영 씨 지금 소환 조사, 참고인 조사 조일 중이다라고 한 이야기가 한 달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인박해 있습니까? [2부 01:23:15–01:23:22] >> 아, 고님 저기 열심히는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좀 말씀드립니다. [2부 01:23:20–01:23:27] >> 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쭤보는 거고요. [2부 01:23:24–01:23:30] >> 예. [2부 01:23:27–01:23:54] >> 사실 노소영 씨도 노소영 씨지만 베이징에 있는 노재현 씨 노현 씨도 노소용 씨만 그 이상의 중요한 관련자인데 이분도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람을 좀 말씀는데 [2부 01:23:49–01:23:58] >> 이또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네. [2부 01:23:54–01:24:42] >> 네. 한번 ppt 좀 보여 주실래요? 이게 저 김옥숙 여사의 그 메모입니다. 비자금 메모. 어 다합쳐서 904억인데 그 두 장에 한 12세명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직책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x 이런 거를 한번 취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요렇게 제가 한번 어 만들어 봤는데 이제 저렇게 해 보니까 최성립, 노재우, 뭐 최태원, 정해창, 이병기, 신명수 [2부 01:24:40–01:25:00] 요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맞을 것 같은데. 어 이분들도 지난번 압수색 때 이분들에 대한 압수색도 이루어졌습니까? [2부 01:24:57–01:25:10] >> 그 필요한 범위에서의 압수색은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계신 분들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는 좀 확인해 드리기가 고연합니다. [2부 01:25:07–01:25:14] >> 네. 네. [2부 01:25:10–01:25:17] >> 네. 물론 다른 사건 수장 [2부 01:25:14–01:25:17] >> 어 지금네 [2부 01:25:19–01:25:22] >> 합작입니다. 예 [2부 01:25:20–01:25:26] >> 하여튼 필요한 범위에서 압수액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네 [2부 01:25:24–01:26:09] >> 지금 비자금 규모가 지금 김옥수 교사가 지금 904억인데 그동안 나온게 사실 이거 말고도 904억 말고도 이런바 보험금이라고 하는게 210억이 있고요. 그리고 어 비자금에서 공개적으로 흘러간 돈 노재현 씨한테 흘러간 돈 152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26억이에요. 어 그런데 제가 요즘 언론보드에 나온 거 보면 노재현 씨 쪽으로 흘러간 152억만 나와서 그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사 범유에 대해선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2부 01:26:11–01:26:13] 네. [2부 01:26:12–01:26:29] >> 그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좀 약간의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진금은 다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26:28–01:26:31] >> 그래서 [2부 01:26:29–01:26:34] >> 그 부분을 조금 있다가 제가 아저 질문드리고 [2부 01:26:32–01:26:38] >>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불구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부 01:26:36–01:26:43] >> 어. 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독립물 수제가 내년이죠. 내년 9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2부 01:26:42–01:26:46]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6:43–01:26:58] >> 예. 그러면 이제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더라도 범죄로 인해서 생긴 돈이다 일거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되면 그건 이제 [2부 01:26:56–01:27:05] >> 사람과 관계없이 몰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2부 01:27:02–01:27:20] >> 어 문제는 이제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의 정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아마 독립월 수제가 처음으로 시행이 되니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례도 나와야 되고 어 뭐 그동안 경험도 좀 축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부 01:27:18–01:28:07] >> 제가 이제 저 자료를 한번 쭉 보면서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게 있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봐 봐 주시길래요? 다음. 음. 이게 2013년도에 저런 일이 있었어요. 노태우가 완납을 못 했어요. 2,300억인가 중에서 한 200 몇억을 완납을 못 했더니 동생인 노재우가 150억을 대납을 해 주고 사돈인 신명수가 80억을 또 대납을 했어요. 그래서 완납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2013년도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그 김옥숙의 메모를 보니까 김옥숙 메모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예. 여기 보면 노재우한테 김옥수이 빌려 준 돈이 150억이고 [2부 01:28:05–01:28:57] 신명수한테 빌려 준 돈이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맞춰 보면 어떤 추리가 가능하냐면 범죄 수익이 있었는데 그걸 노재우에게 150억, 사돈한테 100억 이렇게 빌려줬어요. 아니 거기에다가 파킹을 해 놨어요. 범죄 수익이죠. 그랬다가 2013년도에 그 파킹한 돈을 대납을 한게 아닌가? 아 이렇게 추정이 돼서 제가 저 국민몰수제의 입친 책임과 관련해서 목속의 보 메모 그 메모에 나와 있는 노재우와 형명수의 100억 아니 150억 100억이 대납을 한 걸 [2부 01:28:53–01:29:13] 보면 목속에 매모에 있는 돈은 이게 범죄에서 어떤 수익인지 아닌지 집중하기가 어렵겠지만 뭐 대답한 거하고 서로 연결을 시켜 면 이게 범죄이다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부 01:29:11–01:29:22] >> 우리 청장님한테 한번 의견도 주는 거고 좀고 싶은데 그거하고 아까 제가 다 말했던 고 [2부 01:29:20–01:30:07] >> 아 예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 수사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몰제의 도입 또 최근에 저희 청에서 했던 노전 대통령 관련 그 압수색과 관련해서 관심이 좀 생기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 추진 선고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고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전도안전 대통령이나 노태우전 대통령이나 더 이상 집행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지금 독립몰시제가 그 두 전직 대통령의 한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새로운 수수 사실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추정의 권원을 찾는 것이죠. [2부 01:30:06–01:30:21] 그렇다면은 피고인이 사망했어도 사망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 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저희가 입증해서 몰수할 수 있겠다는 그 가능성을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2부 01:30:22–01:30:25] >> 네. [2부 01:30:23–01:30:4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질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 서울 광역 공소청, 수원 광역 공소청 등 우리 공소장님들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정용환 서울 광역 공소청장님. [2부 01:30:48–01:30:50] >> 예. [2부 01:30:48–01:30:54] >> 예. [2부 01:30:50–01:31:01] >> 윤석열 개인적으로 압니까? 어 제가 근무연으로 하면 대검 당시 대검 과장 시절에 검찰 총장으로 제시하신 적이 있습니다. [2부 01:31:00–01:31:01] >> 그래요? [2부 01:31:01–01:31:05] >> 네. [2부 01:31:01–01:31:07] >> 검찰총장 되고 싶죠? [2부 01:31:05–01:31:27] >> 아 그렇지 않습니다.네 근데 윤석열 바로 풍파를 겪더니 끝내 검찰총장도 됐고 그리고 정치권에 갖다 치받더니 대통령도 됐어요. 그렇죠? 그런 윤석열 검사 존경합니까? [2부 01:31:26–01:31:32] >>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건 적치 않은 거 같습니다. [2부 01:31:29–01:31:44] >> 개인적이든 아니면 우리 서울 광역 공소청장으로 우배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검사 선배가 있었어라고 자랑할 만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2부 01:31:42–01:32:31] >>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은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윤석열의 줄도 안 섰고 윤석열이 하는 못된 검사 행태 여러분 보면서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내놓은 윤석열의 부인 아니 우리가 검사지 윤석열 부인 도이치 모터스 사건 무마시키려고 있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거 끝내 드러났잖아요. 검사가 여차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이라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도 날려보고 이렇게 하면서 [2부 01:32:28–01:33:08] 권한 남용하다 보면 큰일 날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모두 다 다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고 했고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니까 그게 맞고 그렇지만 우리 공소의 검사들은 아 내가 질의할 때마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옆에서 또 시작해서 또 시작해서 그따위 말 하지 마세요. [2부 01:33:09–01:33:15] >> 그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2부 01:33:13–01:33:18] >> 무슨 말을 했다고? [2부 01:33:15–01:33:24] >> 말을 옆에서 기아냥 거리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2부 01:33:19–01:33:34] >> 아니들이 자기 얘기도 못해요. 가까운 것 말하면 [2부 01:33:32–01:33:52] >> 기본이 아니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런 식의 비안양을 하는 거죠? 예의가 있어야지. 있잖아. 조용히 하세요. [2부 01:33:48–01:34:38] >> 예. 마치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은 잘하신 겁니다. 윤석열. 그리고 오늘 나온 그 검사 강민수입니까? 도대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윤석결 밑에 있던 여러 검사들 우리가 국정조사도 했지만 강백신, 어미준, 송경호 저는 범죄자 잡으라고 주어진 권력입니다. 그 칼을 다른 곳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잘 잡아 주시고 공소청 이제 하셔야 될 일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검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수사 어떤 거 하셨냐고. 수사한지 [2부 01:34:35–01:35:16] 오래되기도 했고 수사 잘 안 하십니다. 왜? 수사는 경찰이 하고 수사해 와서 송취된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하고 상호 협력해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일에 집중한다.이 얘기 제가 다 체크하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나온 것 중에 박상용 녹취록 한번 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용 공소청장님 박상용 녹취록 들으셨죠? [2부 01:35:15–01:35:19]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5:16–01:36:03] >> 네. 한번 틀어 봐 주십시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 줄 그런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 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두저도 아닌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 가지고 [2부 01:36:02–01:36:05] 전화를 드렸습니다. [2부 01:36:03–01:36:27] >> 멈춰 보세요. 전화를 누가 한 겁니까? 이와영 변호사 쪽에서 한 겁니까? 금방 올려 놓으세요. 박상용이 한 겁니다. 자기가 답답해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사하면 우리 장혜영 공소청장님 네 [2부 01:36:23–01:36:29] >> 이게 방식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2부 01:36:27–01:36:32] >>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통화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2부 01:36:30–01:37:19] >>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그 검사들이 변호사에게 이런 식의 전화통화는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 장윤기 사건을 예를 들을게요.이 검사가 이와영 변호사에게 이렇게 딜를 한 것처럼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딜를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범죄입니까? 장애영 공소청장님. 그렇게 해서 그 경찰이 죽어받고 뭔가 [2부 01:37:17–01:37:40] 소통했어요. 범죄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니까 이제 징계할 건지 말 건지 봐야 할까요? 그 장현기 사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지금 현재 징계 절차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2부 01:37:37–01:38:27] >> 여러분 왜 경찰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체포되고 책 고의지까지 압수색 당하고 기소되는데 검사는 왜 봐 주시죠? 술 사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술이 없었다고요? 김성태 거부터 보겠습니다. 5월 17일 이게 남을고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했죠. 김성태는 접견 기록에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 봤으니까 물 있잖아. 석수 같은 거. 그다음 석수 사진 올려 보세요. 생수 두 병, 소주 세 병. 담배는 넌일입니다. 저걸 산 사람 박상웅이에요. 박상웅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7년 [2부 01:38:24–01:39:12] 전에 박상훈 담배를 끊었어요. 더닐 프로스트예요. 누가 피는 건지 아십니까? 김성태가 피는 거예요. 김성태는 국정 조사 온날이 밖에서 다른 사람과 담배를 빌려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더닐 프로스트를 핀다고. 저건 더닐 프로스트예요. 그리고 생수병은 500ml고 소주병은 300 50인가 됩니다. 안 맞아요. 360. 그래서 소주병을 한 병 더 샀지요. 그리고 우리 정룡환 공서청장님이 법무부에서 아 감찰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2부 01:39:09–01:39:58] 사실입니다. 그리고이 내용에 다 터잡아서이 노형만이 아니라 이화형 등을 100 몇 번씩 불러내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전화하고 이런 것 속에서 검사가 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게 드러나면서 검사가 검사답게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게 된 겁니다.이 일은 그냥 대표적인 한 사례이고요.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공서청 첫 국정 감사입니다. 기대하고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치 검찰이 향외도 되셔서도 안 [2부 01:39:54–01:40:45] 되시고 표족 수사도 안 되시고 그러나 아까처럼 잘못된게 있는데 적당히 봐서 넘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을 믿고 대한민국의 범죄자를 잡아 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권력도 드린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더 정의로운 세상,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세상, 공서청의 취지처럼 만들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리 순서대로 [2부 01:40:41–01:40:49]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곽교택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40:49–01:40:52] >> 서울공소장님. [2부 01:40:51–01:40:54] >> 예. [2부 01:40:52–01:41:41] >> 그 오전에 지의하다가 조금 끊겼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민중기 특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지금 현 부산 시장에 대한 그 사건 단서를 확인하고도 무마했다는 문제도 있었고 또 본인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했던 전력도 있고 근데 제일 큰 문제가이 특검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봤던 양평군청 소속 5급 사무관 공무원이 조사를 받고 8일 후에 극단적인 적인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유서가 발견됐어요. 근데 유서가 특검 조사를 받은 하루 [2부 01:41:37–01:42:27] 뒤부터 사망하기 전 날까지 한 8일 정도 쓴 내용입니다. A4용지 2장 분량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 이것 말고 잡힐 메모도 있었어요.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강압 수사를 내가 당했다. 이런 유소를 남겨 놓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마 서울 공소장 옷 벗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과거에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이 특검에서 파견 나와서이 강압 수사했다는이 수사관이 경찰 출신이에요. 만약에 검찰 수사관이거나 [2부 01:42:25–01:43:15] 검사였다면 민주당에서 이거 가만히 돕겠습니까? 뭐 당장 구속됐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이렇게 사안 처리가 차이가 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도 그 특검 파견 수사관 고발하고 수사관은 수사를 했고요. 국민의 힘에서도 제가 직접 고발을 했어요. 근데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인권위에서 고발한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국민의 힘에서 고발한 사건은 같은 사회로 각하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황당합니다. [2부 01:43:11–01:44:00] 그 유소하고 잡힐 메모가 특신 상태 임성 이런 걸 경찰이 판단을 해요. 그 증거에 대해서 재판에 가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특신 상태, 임성 이런 거를 수상하는 경찰관이 자기가 판단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대 가지고 특신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써 놨어요. 불기소하는 이후에 이유에다가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이 이게 과연 특신 상태나 임의성을 배척할 만한 내용인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사망한 공무원의 변호인인 박경호 [2부 01:43:58–01:44:47] 변호사가 언론 기자 회견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고인이 생전에 변호사한테 특검 팀이 작성한 신문 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도 했고요. 또 그 변호사가 직접 공개한 그 고인의 잡힐 메모에 메모에 대해서 그 변호인이 변호인은 모르는 내용인데 그 고인이 직접 작성한게 맞다. 이렇게 확인까지 했어요. 그런데이 변호인에 대해 가지고는 조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인의의 휴대 전화라든지 PC 이런 거에 대한 포렌직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놓고 경찰관이 종로 경찰서죠. [2부 01:44:44–01:45:19] 수사를 해 가지고이 유서나 메모가 이성이나 특신 상태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종결시켜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그 서울 공소총장님이 뭐 이렇게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 제 기억에는 형사 일부의 사건이 그 그러깐 불송 기록을 기록 송구 받아서 검찰에서 한번 보지 않습니까? [2부 01:45:18–01:45:22] >> 그 상태로 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부 01:45:20–01:45:25] >> 아 그러면 재수사를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부 01:45:24–01:45:27] >> 아까 말씀하셨 [2부 01:45:25–01:45:34] >> 노인도 불러서 조사를 해 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PC나 휴대폰도 포레직 해 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부 01:45:32–01:45:49] >> 특검에서 수하면 사람 죽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당연히 뭐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중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으니 수사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5:47–01:45:52] >>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5:49–01:45:52] >> 네. [2부 01:45:52–01:46: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교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2부 01:45:59–01:46:15] >> 박성민 인천 지방 공수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 작년 7월에 그 이사의 충실의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계정이 있었잖아요. [2부 01:46:14–01:46:16] >> 네. [2부 01:46:15–01:46:20] >> 네. 7월 달에 우리 박성민 공소청자님이 법무부 법무실장직 맡으셨죠? [2부 01:46:20–01:46:23] >> 네. 그렇습니다. [2부 01:46:20–01:46:26] >> 네. 상사 법무가를 관장하는 자리죠. 네. 네. [2부 01:46:23–01:46:35] >> 네. 혹시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상장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어, 지금 최근 상황까지는 제가 인천으로 와서 잘 [2부 01:46:34–01:47:21] >> 네. 그러면 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PPT를 보시면이 SK 지배 구조가 되게 복잡한데 그중에 이제네 번째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닉스의 자회사가 미국 회사에 있고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을 인수한 회사고요. 그 밑에 솔리다임이라고 이제 미국에 새로 생일 올초에 새로 세운 회사입니다. 아, 지금 솔리다임이라는 이제 회사를 인수하려고 아니 솔리다임이라는 회사를 이제 중복 상장하려고 이제 하는 상황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요. 어, 현재 상태로 보면이 솔리다임의 그 영업이 잘돼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어, 당연히 하이닉스가 보유한 [2부 01:47:19–01:48:07] 자회사 손자 회사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하이닉스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회계 기준상 종속 회사기 때문에 솔리다임의 이익이 그대로이 영어로 패스루가 돼 갖고 위로 쭉 올라가서 하이닉스의 이익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중복 상장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이 솔리다임이 중복 상장하게 되면 지분 가치가 이제 바뀌게 되고 신규 주주들도 들어오니까이 솔리다임이 어 영업을 잘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하이닉스한테 전부 다 가지 않고 다른 주주들하게 이게 남눠지게 되고 따라서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도 떨어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혹시 그 [2부 01:48:04–01:48:54] 이걸 보시면서이 중복 상장하는 경우에 하이닉스 이사들이 이런 중복장 결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다고 하면 하이닉스 이사회들이이 상법상 그 성관주의 유무 위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이 사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PPT 보시면 SEC 보고서인데 하이닉스가 ADR을 그니까 주식 그 교환 증서를 미국에 상장했는데 할 때 어 SEC 보고소를 내면서 이제 향후 자회사를 기업 공개하게 되면 지분이 희석되고 또 자회사로부터는 얻는 이득이 하이닉스 주주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2부 01:48:52–01:49:17] 부분을 명확하게 아예 예 가상 사례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 갖고 투자하라라고 얘기를 해 놨는데요. 이제 저는 뭐 보부에서 같이 관여하셨는 줄 알겠는데 혹시 중복상 관련 거래소 규정과 가이드라인 올 8월에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십니까? 올해 8월이면 제가 법무실장 떠나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거. [2부 01:49:15–01:50:03] >> 네. 아니, 저는 법무실장이면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알았는데요. 그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도 상장 참반 결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이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이 하이닉스의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이제 이사들이 이런 중복 상장의 방법만 가능한지 다른 방식으로 자금 출자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복 상장 안 합니다. 미국은 중복 상장이 거의 없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SK나 SK 스퀘어나 SK 하이닉스가 증자를 하고 [2부 01:50:00–01:50:49] 신규 자금을 출자해 갖고 자회사들한테 증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야 지분 가치가 바뀌지 않고 지분율이 계속 유지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나 SK나 이런 데서 증자를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중복 상장을 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만든 건데요.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솔리다임이라는 데가 프리 IPO 그러니깐 상장을 하기 전에 특정 주주들한테만 주식을 먼저 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사장이 만든 PF 35펀드가 여기에 개별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모든 주주에게 [2부 01:50:46–01:51:01] 아 상장에 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 주주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이런 이사 결정을 하게 되면 회사에 대한 배임이나 성관주의반이 되지 않을까요? [2부 01:50:59–01:51:47] >> 제가 개인적 의원을 드리는 거 적대치 않은 거죠.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게 공정거래 규제도 돌아가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이제 손자 회사라는 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자회사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국내 공정거래법상 지주 회사 규제까지도 피하게 되는데요.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주들이 개인 주주들이 엄청나게 관심 있어 하고 여야 의원들이 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이 법무부에서 어이 부분은 상법도 개정하는 주무서인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이 부분은 어 그냥 뭐 나중에 개인 주주들이 상법상 문제 제기를 해 갖고 어 민사상 손해 [2부 01:51:45–01:52:06] 배상 책임으로 가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의 송관주의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이런 경우에 판단 기준이 생기는데 그런 업무까지 구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혹시 법무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2부 01:52:03–01:52:23] >> 어 그 가이 가이드라인 관련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체적인 이런 부분이 이제 쌓여져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가이드라인도 이제 작년부터 법무부에서 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축적해 가지고 앞으로 어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1:52:20–01:52:25] >> 네. 감사합니다. [2부 01:52:23–01:53: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김민전입니다. 어, 제가 몇몇 치리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이 수사권이 있을 때 검사는 거 만나면 현극의 길을 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소초한이 발휘된 것이 24년 7월입니다. 그 당시에 허의지술 진술 회유 강요 어 별건 수사 및 악 압박 그리고 분변 사건을 이유로 어이 탄핵 소추안이 발휘되었지만 청문회까지 하고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또 올해 3월이었나요? 어이 조작 기소 어 국정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2부 01:53:09–01:53:59] 또 술과 연어 파티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몰아세웠지만 그 당시의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술과 연어 파티는 없었다라고 하는게 결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 어쨌든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어 검색화분들은 이렇게 과학을 만나서 고생할 일은 이제 없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년 이상 징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탄핵 소추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고생을 시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이 얘기까지 드리고요. 어 사실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은 공소청이 개청이 되었습니다만는 나오는 기사들은 무슨 전상망도 잘 뭐 [2부 01:53:57–01:54:13] 뚫리지가 않는다. 뭐 민원인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줄어나오고 있는데요. 어, 친구들이님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안정이 됐습니까?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2부 01:54:10–01:54:25] >> 뭐 지금 저희 여러 가지로 뭐 새로운 제도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 그 서로 그 조합 서로 어떤 의견을 소유 조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4:23–01:55:11] >> 네, 알겠습니다. 사실 축적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든지 축적이 중요하다.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과 지혜를 쌓는게 중요하다. 이런 것인데요. 왜 대한민국이 전쟁톤도 아니고 무슨 나라가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축적의 78년 76년을 다 없애고 다시 맨 땅에서 헤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지리들리고 싶어 하는 것은요. 표 좀 보여 주세요. 어 선거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들입니다. 지금 이번 지방 선거에서 어이 건수가 3,900건이고요. 명우라면 7,186건이어서 역대 선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2부 01:55:09–01:55:58]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표가 좀 작게 놓니다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선만 비교해도 60%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도 수사 중인 것이 2,459권입니다. 그래서이 수사가 언제 다 마무리될지 경찰의 수사입니다. 이게 언제 다 마무리 될지도 모르겠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공소총으로 보낸다라고 해도 공소이 또 보안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공소 시효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어 굉장히 걱정하게 됩니다. 아마이 공 검찰청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이렇게 선거 사법이 많은 것이 이제 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건수가 그렇게 많고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게 [2부 01:55:54–01:56:35] 유형별로 보면 금품 수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역대 선거에 비해서. 그래서 야 검찰총이 없어질 것 같다는 소문만 있어도이 금건 선거가 이제 난무하기 시작하나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찌든 저의 질문은 경찰이 과연 공소 어 시온 내에에 다 수사를 끝낼 수 있을까? 또 경찰이 수사를 한다라고 해도 공서청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 공소시효에 다 끝낼 수 있을까?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선거 사고들은 다 그냥 자유롭게 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2부 01:56:34–01:56:37] >>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2부 01:56:35–01:57:00] >> 아, 예.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하여서는 그 일산 광역, 일산 청등을 중심으로 해서 충실하게 경찰과 그 의견 소통 협의 등의 과정을 거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하셨던 부분의 그 그런 그 기한 도화라든가 공소시효 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지휘하고 또 보안서 요구 등 하겠습니다. [2부 01:56:57–01:57:30] >> 네. 그런데요. 어, 뭐 저는 당연히 충실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보여 드린 표는 경찰청에서 얻은 표이고요. 제가 봉소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료를 좀 달달라고 해도 전혀 안 주셔서 어, 이것도 조금 뭐 놀랍기도 했는데요. 경찰보다 공소총이 더 폐쇄적인 조직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이 차질이 없도록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좀 잘 지혜를 모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 01:57:31–01:57: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57:35–01:57:40] >>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57:40–01:57:44] >> 네. 지리하겠습니다. 박철우 우리 청장님. [2부 01:57:43–01:57:47] >> 네. [2부 01:57:44–01:58:31] >> MBK 관련해서 조금 더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자료 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1월 달에 구성영장 김병조 회장에게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2월 달에 재회당돼서 두 번째 수사팀이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투사팀은 기소 또는 처분 위에 의견 처분 유보 의견인데 중앙지검 지위부는 불기소 의견이다. 그래서 대검에서 추가검도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요 당부에 대해서는 뭐 오전에도 얘기했던 거 같긴 한데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해요. 이거 지금 현재 [2부 01:58:29–01:58:39] 검찰에서 그니까 광역공 아니 서울 중앙지방 공서청에서 계속 수사합니까? 유회 기간 90일 동안. [2부 01:58:37–01:58:43] >> 예. 그런데 그전에 네.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2부 01:58:41–01:58:51] >> 그렇죠. 그러니까 중수청이나 경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서울 중앙공소청에서 유회 기간 90일 내에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2부 01:58:50–01:58:55] >> 예. 그렇습니다. [2부 01:58:51–01:59:07] >> 예. 자, 그리고이 김병주 회장 지금 변호인이 보니까 김엔장 변호사 김엔장에서 들어왔다. 그래서 29명 정도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2부 01:59:06–01:59:09] >> 변호인단 규모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부 01:59:08–01:59:12] >> 거기 검찰 정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부 01:59:11–01:59:13] >>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부 01:59:12–01:59:14] >> 정확히는 모르세요? [2부 01:59:13–01:59:15] >> 예. [2부 01:59:14–01:59:17] >> 한번 확인해서 [2부 01:59:15–01:59:19] >> 오늘 끝나기 전까지 검찰 정관이 있는지만 체크 좀 해 주십시오. [2부 01:59:18–01:59:21] >> 어, [2부 01:59:19–01:59:24] >>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 같. 노인단 명단을 [2부 01:59:22–01:59:27] >> 명단을 달라는게 아니라 검찰 정관이 있는지만 체크해서 알려 주세요. [2부 01:59:26–01:59:32] >> 예. [2부 01:59:27–01:59:51] >> 예. 이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대규모 민생 사건이고 과거 검찰이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으니이 사건은 이제 검찰은 아니지만이 사건은 특별히 더 관심을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1:59:49–01:59:53] >> 예. 네. [2부 01:59:51–01:59:55] >> 자, 그리고 우리 정용 광역 설 광역 공수청. [2부 01:59:54–01:59:56] >> 네. [2부 01:59:55–01:59:59] >> 차장. 지금 차장이시잖아요. 직무 대리겸 차장이죠. [2부 01:59:57–02:00:01] >> 네. [2부 01:59:59–02:00:44] >> 해외 입양 국가 배상 관련해서 좀 사건을 보겠습니다. ppt요. 네. 이게 해외 입양 피해자가 아요. 작년 8월 22일 날 프랑스에 입양했던 김유리 씨라는 분이 국가 배상 신청을 했는데 13개월 넘도록 배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럽니다. 이제 이분이 아 과거에 83년에 고화원에 맡겨졌다가 프랑스로 입양됐고 그다음에 양부에 의해서 학대를 당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어 이분의 입양 과정에서 어 정부가 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국가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2부 02:00:43–02:00:46] >> 네. [2부 02:00:44–02:00:58] >> 네. 그래서 사실은 국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 배상법 보면 어 13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주 이내 배상금 지급 결정 기각 결정 또는 각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구 심의 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부 02:00:57–02:01:10] >> 그런데 지금 지구 심의 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정용한 차장이시죠? 배상심의 위원회 예, 예. 그 의원이 그만 직무 대리 형식으로 해서 그 송무부장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2부 02:01:09–02:01:10] >> 송무부장이 하고 있습니까? [2부 02:01:10–02:01:14] >> 네. [2부 02:01:10–02:01:21] >> 예. 어쨌든간 실제 위원장은 차장 검사 그니까 해당 광역 공서청의 차장 검사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부 02:01:19–02:01:49] >> 예.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사실은 이런 사안은 대통령께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어요. 고통반은 해외 입양인과 가족에게 사과학까지 하시고 입양인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해라. 라고까지 지시하셨던 사안이라 아무래도 국가가 이런 국가 배상 잘못을 지나해서 인정했다라고 하면 국가 배상을 신속하게 법에 4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신속하게 정리를 해라는게 지금 중요한 거 같으니 돌아가셔서 한번이 사건 다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02:01:48–02:01:51] >> 예. 총실히 검토하겠습니다. [2부 02:01:49–02:01:55] >>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상원 남부 공수청장님. [2부 02:01:54–02:01:57] >> 예. [2부 02:01:55–02:02:01] >> 김건희 황제조사 도전에도 좀 지리가 나왔습니다. 김민구 검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부 02:02:00–02:02:49] >> 예. 예, 한번 관련 판례 한번 볼까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어 진술를 청취한 것처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이다. 그리고 그 밑에 판례는 조사에 참여 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썼으면 허위 공문서다. 이런 판 할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조사에 참여했는데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름을 싹 빼 버린 것. 이것도 허위 공사 아닌가요? 하나 검토해 보시고 또 하나는이 경호처에서 지금 황제 조사를 했어요. 경호처에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지 않고 사전에 등록했을 것 같은데이 김민구 검사 [2부 02:02:47–02:02:55] 사전에 경호처에 뭐라고 등록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2부 02:02:52–02:03:11] >> 음. 예를 들어서 서울 중앙지검의 파견 명령을 제대로 받아서 조사하러 간 것처럼 등록을 했으면 그것도 허위 공무서 작성과 행사점이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답해 주시 [2부 02:03:08–02:03:18] >> 아 예. 위원님, 요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인지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3:16–02:03:19] >> 직전에 검찰국장 [2부 02:03:18–02:03:21] >> 그렇습니다. [2부 02:03:19–02:03:23] >> 충분히이 사는 알고 계실 것 같은 제가 한 거예요. [2부 02:03:22–02:03:25] >> 예. [2부 02:03:23–02:03:29] >>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고 빨리 닦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2:03:26–02:03:29]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2:03:30–02:03:33] >> 네. 답변 주십시오. [2부 02:03:32–02:03:38]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2:03:33–02:03:44] >> 예. 기다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 김태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03:41–02:03:44] >> 예. [2부 02:03:47–02:04:35] >> 예. 뭐 오전에 나온 얘기라서 그냥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07년 12월 달에 안희정 지사가 한결에 쓴 칼럼입니다. 개인 침필 칼럼이고 다음 페이지요. 친노라고 표현되온 우리 주어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 주어가 회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민주개혁 실 민주 개혁 세력이라 칭해져 왔던 우리 세력이 우리가 어찌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논의가 있어서 확인만 하고 넘어 확인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02:04:37–02:04:42] 어 박철우 [2부 02:04:41–02:04:43] >> 청장님 [2부 02:04:42–02:04:46] >> 네 [2부 02:04:43–02:05:33] >> 오늘 쭉 보니까 앞서 뭐 제가 주지 때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검찰청 고위 간부님들은 수사권 뺏기고 명칭 뺏긴 거 검찰 기억이면 검찰이 좀 좋아지고 검찰청 식구들이 전부 다 환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썩지는 않은게 확실한 거 같습니다. 나름 굉장히 불쾌하거나 아니면 수치심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형사 재판장 하고 형사 재판부에 한 7년을 법무했고 그다음에 변호사일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한 거 하나가 [2부 02:05:29–02:05:47] 무죄가 났는데 항소 안 된 경우를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 형사 단독 재판장을 오래해서 사건 처리권수라 하면은 수천권이 될 겁니다. 그 많은 사건 중에서 무죄가 났는데 그리고 특히 제가 무죄를 많이 했습니다. [2부 02:05:46–02:05:48] >> 영혼이데 [2부 02:05:47–02:06:35] >> 무죄가 난 것 중에서 항소 안 된 거는 단 한 건도 못 봤습니다. 못받고 그다음에 심지어 봉소 취소도 안 해 줍니다. 폭행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안사 불벌나 친고죄들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공수 취소 달라 그러면은 공판부장님한테 허가받아야 됩. 그래가지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 효과대학 1,년도 하는 걸 대한민국 검사가 이걸 몰라서 결제받아서 와서 해야 되냐고 설전도 펼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안 해 줍니다. 그게 검찰들 검찰의 종전의 업무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맞죠? 어, 맞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2부 02:06:33–02:07:20] 그런데 갑자기 대장동 사건에서는 쉽게 항수를 포기하고요. 무제가 나왔는데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공소 취소 얘기가 뭐 연어 술파티까지 얘기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1 기준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근데 무죄 1 기준도 그렇죠. 유죄 나온 것 중에 형이 1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거는 항소를 하지만은 1 이상으로 형이 나왔다고 무죄가 났는데 항소를 안 한다. 저는 그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 혼자 별도의 세계 별도의 법쪽에 살다 왔나 싶어서 확인을 해 봤더니이 사건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나서 검사장님 11 분이 항의하면서 항소 포기 [2부 02:07:18–02:08:08]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다가 거의 대부분 좌천되고 전보되고 또 상당수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검찰 뭐 이제는 검찰도 아니죠. 공소청이 안 남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 과정에서 보면요. 물론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죠. 이해당사고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 그 표현에 메시지가 다 안 당겨 있습니까? 자, 검찰에서 보석 허가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저기 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허가라 표현 씁니까? 안 쓰죠. 신중이란 표현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장 대행은 협의 결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중앙 지금은 그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2부 02:08:05–02:08:51] 하죠. 그리고 본인은 그 부분에 항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일처리 이후에 사혔습니다. 수사 팀은 전부 다 저는 반대 의견했다는 거고 공판 팀도 다 반대 의견냈다는 거고 그리고 당시 반부표 부장을 대검해서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마 재검토 요구를 하는 그 연락 역할을 하신 거 같습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언급된 심지어 수사팀조차도 나중에 이게 바로 다루어질 때가 오면은 다 처벌 대상이다. 다 처벌 대상이다. 물론 수사 팀은 반대견 내고 또 중앙지검장은 어 사지까지 했으니까 다수 현향에서선 유리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상이 [2부 02:08:53–02:09:15] >> 당시 아마 위에 의을 실어서 그렇게 전달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여기서 비리 도시 해 놓고 가시게하실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이 사건같이 될 때 그때 내 그리 얘기했다냐고 또 한마디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부 02:09:17–02:10:09] >> 뭐 내부사 결정 과정이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지만 뭔가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방금도 위원님께서 여기서 한 마디 변명이라도 해야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니 더더욱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내부사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는지 의견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아,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린다면 아, 대검과 일선청이 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일산 청에서 담당 검사부터 부장 차장 검사장 또 대검은 연구관 과장, 기획관 어, 검사장, 뭐 총장까지 이런 의견을 [2부 02:10:06–02:10:41] 건의하고 의견을 모아서 또 대금과 일선 청 간의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이 가장 베스트일 것입니다. 아, 하지만 당시 그 사는 어,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고 어, 뭐 여탄 사유로 인해서 어, 대검의 장이었던 분이 직접 중앙지검 장과 두 분이 직접 조율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더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입니다. 안하셔도 제가네 [2부 02:10:47–02:10:54] >>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10:51–02:11:01] >> 네. 박철우 국수청장님. 네. 얼마 전까지 서울 중앙지검이셨죠? 예. 네. [2부 02:10:58–02:11:46] >> 자, 서울 과거 서울 중앙 직검이 어떻게 그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검찰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의 일정이 정해지지마자 정해지자마자 바로 다음날 30여것을 동시 압수세겠습니다.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했고 이후 자택을 11시간 압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자료들로 배우자, 동생, 아들까지 마구잡로 마구잡이로 별권 수사를 버렸습니다. 자, 다음. 그중에 아들 쪽지 시험을 도았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이 사건은 고발도 없었고 어떠한 수사 단수도 없었는데 검찰이 압수색 하던 중에 나온 카카오 톡에서 [2부 02:11:43–02:12:33] 별건의 별건으로 그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탈탈 털어서 조국전 장관 아들의 그 쪽지 시험을 부모님이 도와줬다라는 의혹을 가지고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쪽지 시험 하나에 미국의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FBI까지 동원해 동원해서 FBI 수사관는 미국 교수를 직접 만나 조사했고 검찰은 진 그 진술서를 한국 법원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정말 탈탈 터는 이런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다음 PPT 보시죠. 자, 똑같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수사 보겠습니다. 한동훈은 당원 개시판 사건, 검찰 수사기록 유출 사건 등 각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2부 02:12:30–02:13:10]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서울 중앙지검이 한동훈 딸 입위 사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자, 혐의 범죄 혐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저작권법 위반 뇌물, 중거인멸 등 총 11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어 편파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바르게 수사했던게 전 검찰의 행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된 수사라고 잘한 수사라고 봅니까? 어떤 지금 어떤 수사를 말씀하시는지 [2부 02:13:08–02:13:16] >> 조국천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잘됐고 한동훈 법무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잘됐습니까? [2부 02:13:14–02:13:33] >>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공감하십니까?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서 어 상당히 이렇게 아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부 02:13:32–02:14:22] >> 자, 다음 PPT 좀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 중앙지검은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쪽지 시험을 대신한 것에 대해 FBI까지 동원했는데 경찰이 이제 수사공조 신청을 하니까 11일 만에 반례했습니다. 관련한 이후 절차가 복잡하다 사한이 경매하다 거부될 것이 확실하다였습니다. 그 쪽지 시험에 부모님이 대신 봐줬다는 것 사회적 비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거나 고발 고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카카오톡을 뒤지고 뒤져서 FBI까지 동원한 것에 비해서이 고발이 있었던 한동훈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조작에 대해서는 [2부 02:14:20–02:15:10] 11일 만에 반려하면서 산이 경미하다라고 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사건이 크게 대동소위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 출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런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거 같아요. 자, 그리고 법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음. 자, 국제공조 타당성은 법무부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공조 요청서를 송보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이 사당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송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사전에 두려워서이 아예 신청 자체를 반려해 버렸습니다. 그런 권한 자체가 법문에 없음에도 [2부 02:15:07–02:15:58] 불구하고 저는 검찰이 월건에서 바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반려뒤에 어떻게 됐냐? 고발 접수부터 불성식까지 1년 7개월 간 영장 신청 0번 소환 조사 0번이었습니다. 피고발인 한동훈 진은정 그리고 딸 가운데 배우자 한 명만 서면 조사하고 마쳤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퇴임하고 7일 뒤에 11개 혐의 전부에 대해서 경찰이 불성했습니다. 이런 편파 수사 잘못된 수사를 진행했던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어차피 수사건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찰에 새롭게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고발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대로 수사 협조하고 영장 [2부 02:15:55–02:16:01] 신청이나 이런 부분 제대로 하시기를 [2부 02:16:02–02:16: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조국격 진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16:14–02:16:19] >> 네. 그 [2부 02:16:15–02:16:48] >> 최대아 안양지청장님 계신가요? 제가 자리가 이래 가지고 저쪽 편에 좀 앉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인석에 그래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쪽에 있어서 제가 질 질문하기가 불편해서 그리고 시대야 청장님 다음으로는 박성민 인천 청장님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최제아 청장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네 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2부 02:16:45–02:16:52] >> 그이 전통예고 사건 안양지에 송 송취가 됐는데 이게 1월 달에 송취가 됐거든요. [2부 02:16:51–02:16:55] >> 네. [2부 02:16:52–02:16:59] >> 그런데 지금이 사건이 왜 처리가 안 되는 거죠? [2부 02:16:57–02:17:02] >> 어, 당사장들 의견에 처회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있었. [2부 02:17:00–02:17:07] >>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지금 6개월 이상 장기예요. 제가 보니까. [2부 02:17:05–02:17:11] >> 그리고 그럼이 경찰 단계에서 영장도 안 올라왔었나요? 그냥 불교속 성취됐습니까? [2부 02:17:10–02:17:14] >> 네. 제 기억에는 안 [2부 02:17:11–02:17:25] >> 지금 언론에서 지금 어떻게 문제 삼냐 하면은 가회자들이 학교 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시간 끌기 했다 이렇게 하고 가자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 버렸어요. [2부 02:17:23–02:17:55] >>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양지청이이 사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거 그 학교 폭력의 학 그 성폭력을 비방했다 막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이 성폭력을 빨리 기소를 해 줬으면 학교 폭력 부분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을 수도 있는데 안양직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사건이 이렇게 돼 버리고 가회자는 졸업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신속하게 지금이라도 빨리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2부 02:17:54–02:17:58] >> 네. 신속하게 검토하겠습니다. [2부 02:17:55–02:18:07] >> 근데이 가해자의 부인이 국계 거물이라는 이런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록상에 그런게 있습니까? [2부 02:18:03–02:18:10] >> 음. 피해자가 그러한 취지를 언급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2:18:08–02:18:31] >> 아, 피해자가요. 그럼 더더욱이 이것은 굉장히 학교 차원에서 음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검찰 단계에서 빨리 기소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 추가로 피해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검찰에서 민기적거리는 동안에. 근데 추가가 피해 관련하고 학교 폭력 관련해서 송치는 아직 안 된 거죠. [2부 02:18:30–02:18:34] >> 검찰에서는. 네. [2부 02:18:31–02:18:41] >> 그니까 이게 6개월 장기여서 일단 지금 구소청이 되고 사건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서 [2부 02:18:39–02:18:42] >> 안양 지청에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 02:18:41–02:18:44] >> 네. [2부 02:18:42–02:18:44] >> 언론보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2부 02:18:44–02:18:47] >> 네. [2부 02:18:44–02:18:58] >>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쪽에서 사건 끌기 했다 이런 지금 오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그 청 차원에서 좀 부식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02:18:56–02:19:00] >> 네. 잘 알겠습니다. [2부 02:18:58–02:19:13] >> 네. 인천 청장님 좀 잠시 오시겠어요? 그 최충락 사건이요. 인천에서 기소해서 지금 전자 장치 부착되고 있는 거 맞죠? [2부 02:19:11–02:19:16] >> 아 이전에 그 살인 미술 [2부 02:19:13–02:19:20] >> 살인 미술 예이 사람이 2004년도에 살인 미수 한 번 더 있었거든요. 네네 [2부 02:19:18–02:19:43] >> 그 알고 계신가요? 그때도 살인 미수로 당시에 보니까 검찰 단계에서 치료 그땐 치료 가호 제도가 없어 가지고 사회보호 제도 사회보호법상 치료 청구를 하려고 검토를 했던 거 같아요. 그때 치료소에 정신 감정을 보냈더니이 사람이 그 우울증 뭐 이런 건 있지만 심심미학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네. [2부 02:19:40–02:19:46] >> 그 결거 결론을 받고 치료 청구는 못 했던 거 같습니다. [2부 02:19:45–02:19:48] >> 네. 치료 과모 청구 내역은 없는 것으로요? [2부 02:19:47–02:20:15] >> 없었습니다. 2004년도에. 근데 그러면 2015년도에 살인 미소 기소할 때 그럼이 사람 알콜 의존으로 이번 전력이 있거든요. 이미 그러면은 치료 과호법상 이후에 알콜릭에 대해서 좀 치료 가호 정신 감정이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땠을까?이 징역 4년 나왔거든요.이 살인 미수가. 그래서 2019년 19년에 이제 지금 나오니까 출소하고 나서 2029년까지 전자치 부착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2부 02:20:15–02:20:19] >> 네. 맞습니다. [2부 02:20:15–02:20:26] >> 맞습니까? 청장님 그러면 지금 그때이 범행 당일날 보호관찰관 면담을 하면서 점심도 먹었고 [2부 02:20:23–02:20:41] >>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도 했고 근데 보관찰이 전혀 안 됐던 거거든요. 그 당일날 범행 당일 날 이런 일이 벌어지 그니까 보호관찰 반하고 밥까지 먹었는데도 전혀 범행이 그 막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2부 02:20:38–02:21:08] >>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청장이 보시기에 이거는 가장 문제가 뭐인 거 같습니까? 보호관찰이 제대로 안 됐고 전자장치 부착이 이게 법무부 차원에서 이제 그 등급을 상향으로 조정 올려야 됐었는데 그것도 못 올리고 그다음에 흉기 소지 뭐 금지하는 이런 부가 조건을 조금 더 부 우 부여를 하려고 하는이 정도의 노력만 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이 범행을 막으려면이이 문제의 총체적인 문제는 뭐인 거 같습니까? [2부 02:21:06–02:21:39] >>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호 관찰이 좀 더 좀 잘 작동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 아마 이전에 이제 말씀하신 뭐 흉기 소지나 이런 부분을 아마 경찰의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는 예 사실은 성취가 안 돼서 이제 모르고 있던 이런데요.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수사 기관과 그다음에 보호관찰 기간과 좀 유기적으로 좀 협력이 세제가 잘 작동되도록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21:37–02:22:00] >> 그 이제 국회에서도 계속 보호관찰관이 부족해서 한 명이 4050명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국회차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이 사건은 노관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먹어 밥을 먹고 했는데도 범행을 막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네 [2부 02:21:57–02:22:09] >> 치료를 좀하는 그 좀 더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의 알콜릭에 대해서 이걸 좀 검찰 그 공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2:22:07–02:22:28] >>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점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치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이 이제 전제가 되는데요. 그럼 또 형이 또 필요적 감경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치료 가의 요건 이런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22:25–02:22:35] >> 네.이 이거는 신계약이 아니어도 알콜 습격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치험하 보시고 [2부 02:22:33–02:23:05] >> 인천에서 지금 이제 피해자 지원은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부분 그거 좀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피해자 그 지원을 좀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그 유관 기관들과 사건 관리 회의를 개최해서 어 피해자 특히 지금 이번 치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긴급 구조금을 5천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예산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소통해서 어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지금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2부 02:23:04–02:23:08] >> 네. 이상입니다. [2부 02:23:05–02:23:13] >> 네. 잘하셨습니다. [2부 02:23:10–02:23:59] >> 예. 피해자들이 이렇게 황당하게 당했을 때 나라가 옆에 미안해요. 못 지켜 줘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잘한 거 같습니다. 그런 우리 공소에 계신 우리 어 청장님들께서 일하시면서 또한 이런 제안들도 계속 해 주시면 저희가 입법으로 좀 보완해 나가고 제가 만든 법안 중에 피해자 보호 지원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법안도 통과시켜 냈는데요. 여러분들 좀 더 좋은 의견들 있으면 [2부 02:23:57–02:24:46] 계속 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떠났는데 아이가 혼자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피해자 보호 지원금을 주는데 어 한꺼번에 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사실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기초 생활 수급으로 매 달 조금씩 봤던게 끊겨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주지 말고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어 지원을 다히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것과 기초 생활 수급의 지원까지 같이 요게 이제 제가 만들어서 통과시킨 법이기도 한데요. 요런 것들 현장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2부 02:24:44–02:24:55] 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어 더불어민주당의 김기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24:54–02:25:02] >> 네. 경기도 부천시월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어 중앙지방 공서청장님. [2부 02:25:00–02:25:03] >> 네. [2부 02:25:02–02:25:36] >>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새로운 형사 소송법이 시행되면 공소청에서 경찰의 모든 사건을 보안소 요구해 가지고 형사 사건이 마비될 거다. 뭐 이런 공포 같은 것이 조장된 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가능한 얘긴가요? 지금 그 남아 있는 세 달 연말까지 유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기 기간 내에는 어 타청도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특히 저희 중앙 중앙재 공소에서는 최대한 검찰 내에서 완결성 있게 [2부 02:25:34–02:26:04] >> 환사건이 아직 남아 있 있는 네. 네. 네. 완결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렇게 해서 어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어 아마 보도 된 거 같은데 일차적으로는 검찰에서 자체 기수 중지했던 그 사건들만 제기해서 그 사건들만 제기해서 일차적으로 보냈을 뿐입니다. 네. 네. 기존에 이제 형사 사건이 이렇게 됐잖아요. 보안서 요구를 하면 이른바 사건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자기 사건이 아니게 됐잖아요. [2부 02:26:03–02:26:21] >> 그런데 이번에 형사성법 개정되면서 아예 법률 조문에 그러지 말라고까지 해 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새로 공수청이 출범했는데 어떻게 사건이 관리되나요? 아 그 조문을 넣어 주셔 가지고 그 보안 수사 요구를 보내도 일관성 있게 [2부 02:26:18–02:26:28] >> 사건 관리를 하 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이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2부 02:26:24–02:26:32] >> 아 그 사건 번호나 전선상의 관리 체계는 지금 아직 보안 [2부 02:26:30–02:26:41] >> 빨리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보안수사 옛날에 지휘하면 무슨 수사 지위 그 그 사건 처리해서 이교를 빼주고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검찰이 직접 보소된 사건. 요런 예외 규정을 좀 두고 있나요? [2부 02:26:40–02:26:52] >> 네. 그 아직 말이 안 되을 좀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부 02:26:48–02:27:26] >> 어 지금 마치 보안수학권이 없어져 가지고 사건이 크게 지체되거나 아 피해자의 그 어떤 권리 구제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또 그것을 이번 형사 송송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건 공포를 조장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형법 그 형사소법 제 245조 13 규정이 왜 뒀냐면 대명권 있잖아요. 검사의 대명권. 그러니까 공소 제기를 하는 검사가 어 피의자나 고소의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는 것 아니냐?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공소 제기나 불기소를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돼서 [2부 02:27:25–02:27:28] >> 예, [2부 02:27:26–02:27:40] >> 직접 수학권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대면 대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간단한 자료는 받아서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잖아요.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오히려 [2부 02:27:37–02:28:22] >> 검찰 기존에 검찰의 사건에 부담을 좀 줄어들면도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 기존에 수사를 해 보면 기록을 다 읽어 본 다음에 대질이 필요해서 두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검찰을 때 해 보면 한 시간 정도 얘기 쭉 해 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기록하고 맞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의 하루 종일 조서 정리하는데 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그랬지만 이제 그런 건 없고 대명권은 계속 있는 상태로 된다면 간단히 내부 결정이라든가 공포 감사한테 보내는 수사 보고서 형태로 요러 요러요로 해 보니 누구 말이 올커 어떻게 한다더라이 정도가 되면 오히려 옛날에 과도하게 피신 조서 작성하는데 들렸던 [2부 02:28:20–02:28:35] 에너지가 좀 더 절감되는 건 아닌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사가 직접 뭔가를 하지 못하는 그 한계 때문에 [2부 02:28:33–02:28:38] >> 어떤 답답함이나 한계도 분명히 있겠지만 [2부 02:28:36–02:28:49]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면 기존에도 형사법상 검사가 피의자 신문 조사 작성했다 하더라도 거의 그 경찰 조서처럼 내용 부인해 버리면 거의 이제 못 쓰게 됐었잖아요. 이미 [2부 02:28:46–02:28:56] >> 그런 상황이고 진술 조서도 내용 그 증거로 능력 증거로 하는데 부동이 하면 다시 증인 다 불러야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부 02:28:54–02:29:39] >> 조서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가셨가 아닌데 여전히 검찰은 계속해서이 형사범이 시행되기 전에도 조사를 하면 조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미 검사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그 조서 작성에 거의 뭐 대지를 한 선명 해 버리면 거의 밤새하잖아요. 조서 하나 작성하는데 그게 왜이 사람 말이 타당한지를 어 보여주기 위해서 현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작성하고 이런 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보장되기 때문에 직접 수학권 없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강될 거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향후에 사건이 저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야 돼. 왜냐면은 어 검사가 하기 좀 실커나 귀찮은 건 [2부 02:29:37–02:29:55] 자꾸 보안수화 내리고 이러면 진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보안수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지도부에서 지의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면담권을 활용해서 심증 형성하고이 정도면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사안에서 보안 수사를 마구 내리 요구를 마구하는 거 이런 걸 좀 통제하고 [2부 02:29:53–02:30:28] >> 실제 수사가 너무 부실한 거는 정말 제대로 된 보완서를 자세히 해서 내리면 사건 지체나 사실 경찰의 반 입장에서도 자꾸 내려오면 다른 신권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이 마부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새로 공청에 출합하면 입장에서 미래를 논한다면 앞으로 지위구에서는 정말 보안서 요구하는 것을 정말 선택과 집중 그까 불필요한 것들은 면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집중해서 사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예. [2부 02:30:25–02:30:42] >> 형사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보안서 요구에 따른 제동된 보안을 차해 나가야 일각에서 우리하는 수사의 지역 문제, 피해자 구조의 소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 [2부 02:30:39–02:30:50] >>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어 실제 실무에서 후배들 지도하면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예. [2부 02:30:51–02:31:37] >> 예. 수가하셨습니다. 그 그동안 좀 부족했던 부분을 형사송법 과정에서 피해자는 좀 더 보호하고 그래서 피해자가이 신청도 하지만 이재기도 할 수 있고 수사 기록도 볼 수 있게 이렇게 쭉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어 여러분이 훨씬 더 수사는 수월하면서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 그걸 총 그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윤상현 의원님. 우리 성상원 청장님. [2부 02:31:36–02:31:40] >> 예. [2부 02:31:37–02:31:41] >> 어 서울남부 지금에서 작년에 [2부 02:31:40–02:31:49] >> 네. 그 임대인측 법무사가 임차인의 전자 기록을 전부 위조해서 [2부 02:31:48–02:31:52] >> 네. [2부 02:31:49–02:31:54] >> 임차권 등기 말소한 사건 잘 아시죠? [2부 02:31:52–02:32:00] >> 아, 그 제가 남부 갔기 전에 있었던 거기 남부 거기서 지금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부 02:31:58–02:32:09] >> 어, 사인서 의조, 의조, 사서 행사 혐의로 어, 기소를 못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2:32:06–02:32:21] >> 네. 기소를 못 했습니다. 서울 고급 당시 우리 정원 청장님 계셨나요? 그거에 대해서 재기 수사 명령 내렸는데 또 올해 3월 기설 못 했습니다. [2부 02:32:17–02:32:40] >> 어 어 도대체 이게 전자 기록 문서를 조작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합니다. 이게 국민 법 감정에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두 분 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한 청장입니다. 성상한 청장이 [2부 02:32:38–02:32:45] >>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건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 [2부 02:32:42–02:32:49] >> SBS 한번 기사 한번 보시고요. 우리 정의한 청장님들 모르세요? [2부 02:32:47–02:32:51] >> 아 예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2:32:49–02:33:37] >> 아니 임대인측의 법무사가 임차인의 기록을 전자 기록을 문서를 전부다 다 조작했습니다.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임작권 등기를 말씀했습니다.이 사람이 전세탁이 피해자입니다.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처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무서 의조도 위조 사원서 행사도 아무 혐의로도 기소를 못 한다는니다. 왜? 대법원의 판례가 20년 전의 판례가 형법상 문서라는 것은 종이 문서다. 전자 기록상에 이런 식으로 문서 조작을 하더라도 그 문서를 종이 문서로 빼내지 않으면한 처벌이 안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부 02:33:35–02:33:43] 그러면 사전자 기록 위작제자라도 걸어야 되는데 그것도 걸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부 치검에서 걸지 않았어요. [2부 02:33:42–02:33:46] >> 네. [2부 02:33:43–02:34:05] >> 어떻게든 걸어야죠. 걸어서 어떻게든 아 법원에다가 설명해 줘야죠. 지금은 전자기록 전자 소송 전자 계약의 시대다. 그래서 20년 전에 그 대범 판례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걸었어야죠. 근데 걸지 못했습니다. [2부 02:34:02–02:34:46] >> 그래서 무혐이가 돼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건이 어떻게 근데 우리 청장님들이 모른다니까 제가 참 어이 벙한데요. 사실 이런 거는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0년 전에 종이 문서틀 시대의 대법 판례가 지금도 구속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지금이 시대 때는 어떤 처벌 규정이나 권리 보호 장치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법항을 뜯어 고치든지 어떻게든 법리를 개발해서 기소를 했으면 기소를 안 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한번 정말로 한번 공부하 이거를 사건을 공부하셔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4:44–02:34:47] >> 그리고 박초장님 [2부 02:34:46–02:34:51] >> 예 [2부 02:34:47–02:35:00] >> 저는 하나 제가 우리 건경학수본에서 국민의임 당사 신천지 당원 가입에 대해서 압수색했습니다. 당원 명부 업체도 압수색을 했고요. [2부 02:34:59–02:35:01] >> 예. [2부 02:35:00–02:35:48] >> 그리고 이만이 총회장 구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안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강제 수사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 사람 고향 뭐 시장 경선에 한 사람 해가지고 이랬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조직된 강요가 없었다. 민주당의 신천지 입당에 대해서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김민성 작 대표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난 7월 달에 반명 분열주의자 신천지 비밀 3자 결합이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신천지의 집단 가, 조직적인 경성 개 의욕 당체 조사를 해서 확정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냐? 중앙 지금 건학습 본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부실 수사한 거 아니냐? 도대체 [2부 02:35:46–02:36:15] 어떻게 국민의 인간 민주당에 대해서 똑같은 법의 잣대로 이것을 압수색을 하고 수사를 강제 수사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의 힘은 가혹하고 여기는 완전히 바죽기 눈치 이쁘기 수사한게 아니냐. 그래서이라도 김민석대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건객 학수본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이거에 대해서 강제 수사 돌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박청장이 어떤 [2부 02:36:12–02:36:20] >> 저 위원님 저기 그 말씀 주셨는데 예 [2부 02:36:15–02:36:25] >> 이게 중앙지검이 이제 없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부 02:36:22–02:36:30] >> 각종 무슨 수사본부 무슨 국민 참정권 치매 합동사 본부 [2부 02:36:26–02:36:34] >> 검 그 정교 정교 유착 합수본부가 중앙지검에 설치는 되지만 [2부 02:36:32–02:36:37] >> 저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2부 02:36:34–02:36:41] >> 뭐도 이거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되 예. 예. 예. [2부 02:36:42–02:36: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윤상현 의원님 얘기하신 거 전부 다 처벌된다고 하는데 이게 기소도 안 한 모양이죠. [2부 02:36:52–02:37:08] >> 예. 지금 찾아보니까 다 전자문서 관련해서 어 위조가 되고 처벌 대상이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상한 논리를 20년 연 논리를들이 되고 안 한 모양이죠. 네. [2부 02:37:05–02:37:13] >>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어 아까 잘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찾아보시고 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02:37:12–02:37:16] >>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부 02:37:13–02:38:01] >>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준택 의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우리 수원 광역 공소총장님 질문이 적은 거 같아서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이지만 우리청자님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되고도 형 집행을 지금 피하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많은 거 같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어 6,400명이 넘었는데 집행자가 3,600명 미집행자가 약 2,600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는 회로 도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자유형을 선고받고 [2부 02:37:59–02:38:06] 지금 민간 사회에 속 섞여서 살아간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부 02:38:05–02:38:10] >> 그렇죠? 네, 맞습니다. [2부 02:38:06–02:38:14] >> 그런데 보니까 일단 일선에 형 집을 위한 직원들 자체가 적게네 [2부 02:38:13–02:39:01] >> 지금 배정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배치가 배치 인원이 적다는 거죠. 네. 금거 인원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은 아까 박주 그저 공수청장에게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적 수잔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형 집행을 위한 과거 수사에 관한 규정은 많았어도 형 집행을 위한 규정들은 많이 좀 부족했던 상태다 보니까 제가 지난 4월에 형 집행을 위해서 사실 조회 수산 이것을 규정을 좀 뒀고 그리고 자유 미집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좀 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천만 원 이상의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추진 추진금에 대해서도이 어떤 [2부 02:38:58–02:39:44]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한 압수수생 영장 제도를이 도입을 지금 해 놓은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수사기소 분리 그 과정에서 압수색 관련된 여러 조항이 이제 삭제되다 보니 집행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이 부분 많이 이제 신경 써 주셔서 이게 들어가서이 부분과 관련돼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력 사정 문제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세 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게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 인력들 많이 확충해서이 부분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9:41–02:39:58] >> 예. 아무튼 인적 노력들 많이 해 주시고 국회 차원에서는 제도적인 개선책들을 많이 뭐 간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법안 발휘했던 것 외에 더 필요한 수단이 있으면 좀 제도적인 건의들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02:39:58–02:40:03] >> 알겠습니다. [2부 02:39:58–02:40:14] >>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김규 의원님과 우리 또 박철우 뭐 청장님 간의 그 의견 교환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검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죠. [2부 02:40:13–02:40:17] >> 네. [2부 02:40:14–02:40:40] >>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은 뭐 본인들의 그 문제만에 그치지 않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명감이나 의지가 줄어들까 봐 이제 그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그 전국 그 공소에 미재가 18만 건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16만 건, 18만 건 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2부 02:40:36–02:40:43] >> 음. 그런데 지금 걱정인 것은 3개월 동안 [2부 02:40:41–02:40:50] >> 네.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구칙 규정에 그 경과 규정을 두고 있는데 [2부 02:40:47–02:41:15] >> 그걸 이용해서 좀 최대한 사건을 신속 처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면 좋으려만 뭐 좀 그걸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활용하기보다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해서 경찰에게 사건을 떠넘기기를 하려는 시도가 있을까 봐 걱정된다라고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어떻습니까? [2부 02:41:12–02:41:35] >> 검사들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사건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서 어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하는 식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 뭐 그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동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1:32–02:41:47] >> 예. 어쨌든 사건을 경찰에게 그렇게 너무 넘기다 보면 경찰도 미재 부담이 커지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장기 미재 고통 받아왔던 그 국민들 통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2부 02:41:45–02:41:50] >> 그래서 12월 말까지 [2부 02:41:47–02:41:55] >> 어쨌든 있는 고난 최대한 활용해서 미재를 한 건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 02:41:53–02:41:57] >> 예. 알겠습니다. 개념해도 [2부 02:41:55–02:42:06] >> 예 뭐 산하청은 물론이고 일선에 그런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부 02:42:03–02:42:30]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면 미재 사건이 16만 건, 18만 건 뭐이 얘기했는데 이게 경찰로 떠넘겨지는 사건입니까? 아니, 검찰에서 지금 미재로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이 사건 중에 이제 처리가 되는 사건이 있을 거고 3개월 내에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이 부분들이 보안 수서의 요구 형태로 다시 이제 좀 넘어갈 수도 있는 [2부 02:42:27–02:42:39] >>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미재 사건 16만 건, 18만 건 이런 거는 송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끝났고 [2부 02:42:38–02:42:42] >> 네. 송취 송취받은 사건. [2부 02:42:39–02:43:27] >> 예. 그래서 송취 받은 사건이고요. 그래서 어 3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한 2,여건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더 수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니까이 2, 여건은 3개월 정 90일 정도를 저희가 더 놓으면서 그 사이에 해결하십시오라고 한 거는 전국의 2천여건돼서 지금 계속 해결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저기 직접 수사한 거.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다 송취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수사가 우선 경찰은 끝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이 경찰로 떠넘겨 가는 사건이나 [2부 02:43:25–02:43:43]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 그렇잖아도 일도 많은데 수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경찰에게 검찰 사건이 떠넘겨오나 이렇게 해서 제가 쭉 계속 검토하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2부 02:43:41–02:43:45] >> 정확히 잘 모르셨죠? [2부 02:43:43–02:44:00] >> 아, 그니까 수사 그니까 송취된 사건을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하면 이제 검찰에서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3개월 후에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 수사가 필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안 수사 요구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02:43:58–02:44:42] >> 그렇죠. 그럴 때는 송취를 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필요하면 보안수사 요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성취되었는데 그걸 아직 해결하지 못한게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빠르게 해결하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사를 검찰에서 개시해서 요거를 이제 수사를 못 하니까 넘겨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건은 지금도 많이 해결됐을 텐데 2,여건 된다라고 제가 보고받은게 약 한 달 전 정도 됩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혹시 국민들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우리한테 뭐가 많이 떠넘겨 오는 거야? 이런 걱정을 한다 제가 그걸 직접 법사위원장으로 법무부에 지리를 했고 법무부에서 저에게 보고를 한 [2부 02:44:40–02:45:03]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한번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제가 보도자료로도 한번 정리는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수 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맞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민의 주진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2부 02:45:01–02:45:05] >> PPT 좀 띄워 주세요. 박철우 중앙장님. [2부 02:45:05–02:45:08] >> 네. [2부 02:45:05–02:45:39] >> 어이 사건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와 테이프를 미리 준비해서 집으로 찾아갔고요. 모녀가 숨으니까 방문을 부수고 전 여자친구는 19회. 그 어머니는 18회를 칼로 찔어서 찔러서 연세 살인을 했습니다. 부치는 사례를 피해서 오충에서 뛰어내려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합비는 커녕 치료비도 받지 못했고 변호인이 심심 미약을 주장해서 2차 가에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형이 선거돼야 적정한 형 형입니까? [2부 02:45:39–02:45:46] >> 구체적인 형량까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중형이 선고야 할 것 같습니다. [2부 02:45:43–02:46:08] >> 네. 실제로는 무기 징역이 선고됐어요. 근데 최근들어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게 법률상 20년만 수감 생활을 하면 무기징역법도 가섭방이 가능합니다. 이런 범죄자가 가습방이 되면은 국민의 법 감정이나 또 어떤 피해자의 유적의 감정상항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2부 02:46:06–02:46:11] >> 예. 수긍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부 02:46:08–02:46:23] >> 범죄자 입장에서도이 정도 범죄를 저질러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나올 수 있다면은 범죄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을 거 같고 범죄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사로서 동의하십니까? [2부 02:46:21–02:46:25] >> 아, 동의할 수 없습니다. [2부 02:46:23–02:47:13] >> 네.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화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조카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20년 정도 됐습니다. 가방 대성 대상이 될 예정이고 30세의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50대 초반이면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계를 보더라도 2024년도에 가방된 무기징역수가 살인 재범해야 하는 바람에 가섭방이 한 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2025년도에 아홉명 올해에는 벌써 13명의 무기징역수가 가섯방이 됐고 그 이유가 감옥이 비좁아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까지 석방한다면은 전자 발지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시를 하느냐 하는 [2부 02:47:10–02:47:56] 의문이 들고 간간 살인죄 강도 살인죄 다 연세 살인째예요. 얼마나 수감 생활을 했는지 지금 몇 살인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도 아무것도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거 국민이 저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0년간으로 따지면은 15명이나이 무기수가 가속방이 됐는데 검사로서 올해 근무를 하셨으니까 형사 정책적으로 무기수 가방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게 아마 가석방 심사는 법무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뭐 어떻게 좀 뭐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긴 그 [2부 02:47:53–02:48:43] >> 근데 이게 지금 지극히 어떤 교도서의 편의주의에 기반하는 거예요. 교도서가 비좁아서 또 무기진역수도 한 번씩 가섯 방을 시켜 줘야지 무기진역수 다루기가 편하거든요. 국민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옆집에 산다고 하면은 불안해서 애들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가방 심사위원회든 어디든지간에 이거는 좀 가방을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서청에 있는 검사들도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이 질의는요 정도로 하고요.이 의사 진행성 발언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법사위에서 체계일수 [2부 02:48:40–02:49:03] 특별 감찰관에 대해서 한 달 동안이 감사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핑계를 되느냐? 우리 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내기 때문에 뭔가 논의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이거는 [2부 02:49:02–02:49:51] >> 이거는 이런 핑계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김지용 중수청장 문제를 딱 보면은 딱 나와요. 김지용 중소장은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반대하는데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똑같이 달아서 바로 감사보고서 채택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로 임명을 했는데 특배 감찰관은 왜 임명을 안 합니까? 이게 투배 감찰관 역할이 청와대에 관련된 비나 잘못을 감찰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한참 시끄러운 레버리지 ETF만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가 먼저 오더를 내렸다는 정황들이 속속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기수 특별 감찰관 임명되면 할 일이 진짜 태산이에요. 이찬징 금감원장도 오늘 저기 기사에 난 것 보니까이 [2부 02:49:49–02:50:21]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해서 일정을 위해서 독촉해서 거기 맞추느라서 거기 맞추느라 심사 기간을 줄였다라고 합니다. 거의 범죄 자백 수준이에요.이 이 정도면은 특별 감찰관을 좀 민주당에서 좀 협조하셔서 빨리 좀 임명을 좀 해 주실 것을 자기를 들려서 강력히 또 간곡히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님 실 거죠? [2부 02:50:18–02:50:22] >> 아이고 예 하시자고요. [2부 02:50:21–02:50:25] >> 빨리 합시다. 빨리 [2부 02:50:22–02:50:31] >> 특별 감찰관 임명하자고 두 번째 9월 21일 날 회의 제가 안권을 올렸을 때 왜 안 들어오셨어요? 어 [2부 02:50:29–02:50:33] >> 빨리빨 [2부 02:50:31–02:50:42] >> 그러니까 박형수 관사님 한 분만 들어오고 다 안 들어오셨다고요 그때 [2부 02:50:37–02:50:42] >> 그러니까 여기서 마저 정리를 하면 [2부 02:50:42–02:50:52] >> 자 여러분 특별 감찰관을 우리가 같이 합의해서 하는게 제일 좋잖아요. [2부 02:50:47–02:51:04] >> 그리고 중요한 건 9월 9월 18일에 특별 감찰관 청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2부 02:50:59–02:51:16] >> 그날 요구한 특별 감찰 어 그 보고서 통과시키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때 안 한다고 해서 가셨어요. [2부 02:51:13–02:51:22] >> 아니 그땐 안 한다고 했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자 9월 18일이 청문회 한 날입니다. 속기록을 다 보세요. [2부 02:51:22–02:51:24] >> 얘기예요. [2부 02:51:22–02:51:33] >> 그래서 청문회 한 날 오늘 통과시킵시다라고 했더니 안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통과 못 시키겠다라고 해서 넘어갔어요. [2부 02:51:31–02:51:48] >> 그래서 9월 21일에 다시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안건을 올려 놨어요. 5번에 그랬는데 여러분이 박형수관사님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들어오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부 02:51:46–02:51:49] >>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2부 02:51:48–02:51:52] >> 언제 할 겁니까? [2부 02:51:49–02:52:00] >> 아, 그러니까 들어봐요. 그래서 마치 콕 떠넘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2부 02:51:57–02:52:15] >> 그게 9월 발언하세요. 그래서 그게 9월 21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박형수 관사님만 들어오고 아무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할 생각이 없다라고 안 들어왔잖아요. 일부러. 아이고 [2부 02:52:13–02:52:44] >>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이 부분을 다시 합시다라고 간사님들끼리 논의하기로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러다가 진행이 여기까지 왔으니 자 그러면 국민의 먼저 또 하자고 했고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간사간에 이야기하고 계시고 오늘도 두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한쪽 우리는 하는 김에 다 적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했고 [2부 02:52:42–02:52:46] >> 그러니까 [2부 02:52:44–02:52:51] >>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자 그러지. 왜 그때 안 하자 그러더니. [2부 02:52:48–02:52:59] >> 자 두 분이 간사님이 얘기하신게 있으니까 간사간에 합에서 날 빨리 잡아서 합시다. 간사님 얘기하세요. 예. [2부 02:52:58–02:53:02] >> 3번 시간 드리세요. [2부 02:52:59–02:53:49] >> 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당일 날에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자 그래서 청문에 당일날 어떻게 채택하냐? 그거는 의원들끼리 논의도 해 봐야 되고 또 국민 여론도 들어봐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날 넘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전체 회의할 때 이게 안건에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우리당 의원들은 참석 안 하고 저만 참석했죠. 그날 김의겸 간사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적격 의견을 달고 그래서 통과를 시켜라. 일단 왜 우리가 부적 의견 다른 이유까지도 설명해 줬어요. 취지상 특별 감찰관은 권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감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하거나 또는 어 제3회 기관인 변업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부 02:53:47–02:54:19]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게 취지에 맞는다. 그런데 여당이 추천한 임무를 특별 감찰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적 의견을 달겠다. 그리고 청문 과정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 부적교 의견을 달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날 통과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저도 퇴장하고 난 다음에 통과 안 시키더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근데 무슨 우리가 뭘 반대를 했다 그러는 식인가? 어이가 없어요. 진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사님. [2부 02:54:18–02:54:21] >> 예. [2부 02:54:19–02:54:24] >> 예. [2부 02:54:21–02:54:24] >> 예. [2부 02:54:24–02:55:13] >> 네. 네. 뭐 대처 흐름은 비슷한데요. 어. 네. 대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특별 감찰관하고 중수청장 하고 저희는 다르게 봤습니다. 아, 특별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시를 감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여당만 적격이고 야당은 부적격인 그런 임무를 앉칠 경우에 늘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가 야당에게 제안했던 것은 둘 다 그날 우리 저 청문에 다 같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별 감찰관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비리나 어떤 [2부 02:55:11–02:55:46] 흠결을 잡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적격으로 적격으로 아름답게 어 그렇게 통과를 시키자라고 하는 취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합의를 못 한 거죠. 우리 박한사님께서는 뭐 그 개인적인 흔결보다는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 부적격을 주장을 하셨던 거고 저희는 적격을 해하자고 했던 거고 거기에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2부 02:55:43–02:56:10] >> 근데 그날 그날 처리하려고 했던 날에 어이 안근을 잡아 놨는데 나가셨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야가 적격으로 합의를 해서 다 같이 통과시키는게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2부 02:56:10–02:56:29] >> 뭐 그런 취지는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다가 국감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좀 지체가 됐던 건데 뭐 유원장님 뭐 하여튼 우리 국감 끝나기 전이라도 어 야당께서 저렇게 또 요구를 하시니에 [2부 02:56:28–02:56:34] >> 뭐 각 빠른 날에 날짜 잡고와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시죠. 네. [2부 02:56:31–02:56:43] >>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 저기 김성 업무장관 얘기하면서 안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날은 [2부 02:56:41–02:56:48] >> 그렇게 했던 거니까. 그렇잖아요. 기억 다시 대제요. [2부 02:56:46–02:57:19] >> 아이, 그리고 우리가이 회의가 매일 못 잡히니까 그날 그러면 다음날이라도 하자.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했던 거고. 그러나 지금 어,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같이 적극적으로 날 잡아서 하시자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날짜 잡아서 해 주시고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쪽으로 떠넘기시지 말라고. 팩트 체크합니다. 자. [2부 02:57:15–02:57:25] >> 아, 금방 저기 주진 의원이 말하면서 어, 그런게 있는데 안 안 했다 그러고 떠넘겼잖아요. 그러니까 [2부 02:57:27–02:57:30] >> 야당이 반대했지. [2부 02:57:31–02:57:38] >> 아니, 안 하겠다고 했지. 그날 안 하겠다고 했지. [2부 02:57:37–02:57:44] >> 9월 18일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럼 내가 다음날이라도 하자. 근데 안 하겠다고 했고 [2부 02:57:44–02:57:51] >> 아니 그래서 정식 안건을 3일 위에 다시 잡은 거예요. [2부 02:57:49–02:57:58] >> 그 다 안 들어왔고 그럼 좋게 통과시켜야지 특별 감찰관인데 [2부 02:57:55–02:57:58] >> 아이고 [2부 02:58:02–02:58:06] >> 뭘 엄 [2부 02:58:04–02:58:14] >> 아니 보세요 여러분은 특별 감찰관조차도 동의해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잖아요. [2부 02:58:12–02:58:17] >> 내가 다 설명을 했잖아요. [2부 02:58:14–02:58:25] >> 특별 감찰관조차도 통과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어 왜 저러지? 왜 이걸 안 하지? 그렇게 내가 문제 제기했었지. [2부 02:58:22–02:58:29] >> 여당 있잖아요. 여당 추천. 아이 참기 [2부 02:58:26–02:58:41] >> 이거 보세요. 여당 추천이 아니고 특별 감찰관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야당 추천 둘, 여당 추천 둘. 거기서 또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2부 02:58:45–02:58:51] >> 아니 이거는 [2부 02:58:48–02:59:02] >> 특별 감찰관은 여야 둘 추천해서 그중에서 여야 합의해서 하나하나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 대통령이 선택하는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2부 02:59:00–02:59:07] >> 그까 아시는 분이 뭐 변 얘긴 또 왜해? 그쪽에 다 [2부 02:59:05–02:59:10] >> 다 추천받아서 했을 텐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2부 02:59:11–02:59:21] >> 다음은 진보당의 손소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2부 02:59:17–02:59:22] >> 네. 수원 지방 공소 김봉현 청장님. [2부 02:59:21–02:59:26] >> 네. [2부 02:59:22–02:59:29] >> 네. 그 중대제 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부 02:59:29–02:59:32] >> 네. [2부 02:59:29–02:59:38] >> 중대제 처벌법 취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2:59:34–03:00:04] >> 어, 이게 산재가 워낙 반복이 많이 되고 어, 규모도 계속되고 있고 네.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 일을 막자라는 취지로 입법을 했고 특히나 현장의 노동자나 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기업의 인력과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장 작동시키도록 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2부 03:00:02–03:00:53] >> 네. 네. 경영 책임자를 불기소한 뒤에 같은 기업에서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의원실이 매일 노동 뉴스와 함께 중대제 처벌법 시행 이후 사건 처리와 반복 사망 사고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제해조사 대상 어 사망사고 명단과 기소 현황 아 그리고 일부 검찰 불기소 이유서 이런 것들을 대조해 보았고 경영 책임자 등이 불기소된 후에 사망 사고가 또 발생한 곳이 올해 8월까지를 보면은 최소 여섯 곳이 발견이 됩니다. 코레일, CJ [2부 03:00:49–03:01:10] 대한통은 현대자 현대자동차 SPC 그룹, 메일유업, 공국 재강 이렇게 되는데요.이 여섯 가지 여섯 곳 중에 세 곳이 어 수원지검산하 지청에서 담당을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 안양지 계시고 [2부 03:01:07–03:01:56] >> 형택지청도 계시죠? 형택지 계십니까? 네. 네. 그 담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같이 좀 듣고 답할게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이 사건들 보겠습니다. 아마 불기소 이후에 같은 곳에서 또다시 산재 어 사망이 발생한 일들까지는 어 본 적이 없고 저희가 이번에 처음 정리한 거서 처음 알게 되실 것 같은데요. 슬라이드 좀 올려 주시면요. 네. 첫 번째가 코레일입니다. 코레일 2022년 11월에 오봉역에서 화물차 입판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취 치어 숨지셨는데 안양지청에서 24년 5월에 어 코레일 사장 등을 불기소했습니다. [2부 03:01:54–03:02:45]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2024년 8월에 구로 여기에서 노동자 두 분이 또 숨지셨습니다. 이후 올해 8월까지 세 차례 사망 사고가 더 발생했습니다. 불기소 이후의 사망 사고가네 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SPC입니다. 네, SPC는 2022년 10월에 어 평택 재방공장에서 소스 배학기에 노동자가 뛰어 사망했습니다. 어, 평택 지청은 SPL 대표 이사 등은 기소했지만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불기소했습니다. 어 허 허회장 불기소 직전에 샤이 성남 공장에서 그리고 2025년 5월에 시화 공장에서 노동자가 또기에 [2부 03:02:41–03:03:28] 끼어서 숨졌습니다. 다음은 메일 유업입니다. 네. 매일 유업은 평택 공장에서 2022년 4월에 30대 노동자가 팰리 자동 공급기에 끼어 숨졌습니다. 평택 지청에서는 25년 1월에 대표 이사와 안전 관리 책임자 등네 명을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한 이후에 1년 어 6개월 정도 뒤인 8월에 그 평택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대중대제 처벌법의 취지를 보면은 경영 책임자가이 안전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더 지게끔 하는 것이 목표인데 경영 책임자들이 불기소가 되고 같은 공장, 같은 [2부 03:03:27–03:04:00] 기업에서 계속 반복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연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저는이 과정에서 불기소 뒤에도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면 기존의 판단이 기업의 안전 관리 실태와 책임 구조를 충분히 밝혔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청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네. 어, 지방공속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청장님이 대표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3:03:56–03:04:22] >> 네. 원래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여건에 있어서 어, 입증의 문제가 다 있어서 일부 불기조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요. 어, 앞으로는 또 어떻게든 책임을 물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부 03:04:19–03:04:37] >> 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아시겠지만 그쪽에 공장이 정말 많지 않단하게 실 수밖에 없데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점검하고 어 한번 살펴보시는 것 [2부 03:04:35–03:04:42] >> 일선에서 사건 처리할 때 보고가 올라오는데 꼼꼼하게 검토하겠습니다.네 [2부 03:04:40–03:04:4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3:04:48–03:04:53] >> 예. 전주 출신 이성일입니다. 예. 중앙공서 순장님. [2부 03:04:53–03:04:56] >> 예. [2부 03:04:53–03:05:05] >> 오전 지리에서 MBK 관련해서 수사팀과 기관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우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2부 03:05:03–03:05:08] >> 그 배우가 뭔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2부 03:05:05–03:05:15] >> 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할 수는 없고 그냥 뭐 좀 뭐 어느 범위에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2부 03:05:13–03:05:20] >> 배우를 언급하셨으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2부 03:05:17–03:05:24] >> 네. 그걸 제가 제가 이렇게 [2부 03:05:20–03:05:27] >> 저기 말씀 못시면요. 우리 저 광역 공소청장 직무자리님 [2부 03:05:26–03:05:28] >> 네 [2부 03:05:27–03:05:38] >> 검사장들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예상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03:05:34–03:05:58] >> 그러면 작년에 10월 10일 날 검사장들이 아침 출 올래요일입니다. 출근하자마자 10시 5분에 검사장 18명이 그중에 주동자가 몇 명이 여기저기 전화해 가지고 아, 대장동 항소에 대해서 총장에게 입장을 밝혀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3:05:56–03:06:44] >> 제가 그 당시에이 썼던 썼던이 항명 검사 18명입니다. 여기에도 계시겠지만 이때 혹시 저 추가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해 가지고 마치 나라가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사했습니다.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총장에게 황소 포기 지시에 이런 경의와 번적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이게 검사장 검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제가 그 당당지 법무부 장관께 인사 배제하고 인사 조치하고 강력하게 징계를 요청했고 법무 장관도 인사 조치와 징계를 한다고 했는데인 징계 조사한 일 있습니까? 없어요. [2부 03:06:41–03:06:51] >>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여기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3:06:53–03:07:02] >> 서울 멈춰 주시고요. 서울 북부 공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2부 03:07:00–03:07:07] >> 예. 후보 청장 대승길입니다. [2부 03:07:04–03:07:07] >> 그 예 검찰에서 [2부 03:07:07–03:07:10] >> 예 [2부 03:07:07–03:07:20] >> 과거에 구속된 피자에 대해 수영자에 대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씩 불러 소환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2부 03:07:17–03:07:24] >> 예. 가급적 그 반복된 출석 조사는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3:07:22–03:07:38] >> 쌍방울 김성태 관련해서는 대북 성공 관련해서는 184번을 소환 조사했고 상방을 대북성 관련 또 방영철 부회장은 125회를 소하는 조사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2부 03:07:36–03:07:53] >> 그치 검찰이 구속된 비자에 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를 얻어낼 때까지 계속 반복 수환하는 겁니다. 이게 수사입니까? 고문입니까? 예. 과반복 교사는 적정 [2부 03:07:51–03:07:57] >> 고문입니다. 고문. 그러기 때문에 지출을 만들어 가지고 네. [2부 03:07:55–03:07:59] >> 5회 이상 승인 받고 [2부 03:07:57–03:08:06] >> 참고에는 3회 이상 부서장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출정 대장을 기록해서 부서 부서장한테 보고도 돼 있죠. [2부 03:08:05–03:08:08] >> 네. 그렇습니다. [2부 03:08:06–03:08:11] >> 우리 저 민주당 신영대의원 사건 공해자도 말이죠. [2부 03:08:10–03:08:14] >> 네. [2부 03:08:11–03:08:59] >> 무려 60 이회를 소환했어요. 응. 그런데 보면은요. 그 공회자에 대해서 구속 기소할 때까지 무려 16차를 소환주사했고 그다음에 기 그서 공회자를 구속 기소한 다음에 신형대 의원 기소대가 일곱 달 동안 무려 45번을 소환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신형대 의원을 기소온 다음에 14번을 소환 조사해요. 총 62번을 소환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저 조서 작성은 12번이에 그칩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니까? 이게 북부지 북부 검찰 그 당시 검찰 일입니다. 혹시 여기 국정하면서 나오실 때 확인해 보셨습니까? [2부 03:08:56–03:09:35] 그 당시 아마 2024년 25년도의 사건인 걸로 어 알고는 있는데요. 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출석 횟수가 좀 많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이렇게 62번 특히 어 시정대원측에 주장에 의하면 75번을 소환했다 그래요. 근데 확인이 정확하게 제가 그 법무비에 확인한 결과는 62번을 소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형사송 선법에 보면 조선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기록을 유지하게 돼 있죠. 그러면 돌아가셔서 [2부 03:09:35–03:09:38] >> 네. [2부 03:09:35–03:09:53] >> 지금 그 출석 조사했는데 65번은 2번은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과연 그 지침상 그 있죠? 지침상 부수장 성인을 몇 번 받았고 또 관련 보고를 했는지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그 단태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2부 03:09:51–03:09:55] >>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9:53–03:10:02] >> 그러니까 쓸데없는 수사를 한 거예요. 법정이 가서 다 부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이 답을 정해 놓고 수사했다. [2부 03:10:03–03:10:08] >> 네.이 [2부 03:10:05–03:10:2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 관사님. 예. 지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의원님 차례 박태 위원님이 아까 하셨고 [2부 03:10:21–03:10:40] >> 박지원 의원님은 지금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박형수 관사님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왔어요. 지의하세요. [2부 03:10:37–03:10:48] >> 그렇군요. PPT만 들 보냈지만은 아 됐스 장합시다. 아니면 김겸원님 먼저 하실까요? [2부 03:10:52–03:10:56] >> 예. [2부 03:10:54–03:10:59] >> 네. 그 [2부 03:10:56–03:11:01] >> 김영민 의원님 의견 받아서 [2부 03:10:59–03:11:05] >> 하셔요. 준비를 준비를 하세요. [2부 03:11:03–03:11:08] >> 시간. [2부 03:11:05–03:11:10] >> 아이 마이크 넣어 주세요. 예. [2부 03:11:08–03:11:11] >> 예. 박철우 주앙공소장님 [2부 03:11:10–03:11:14] >> 예. [2부 03:11:11–03:11:59] >> 음. 잘 듣고 답을 하세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저는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박우 청장이 관련되 있다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7,800억 원에 추진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어요. 그다음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 피고인들이 항소심가 가지고 불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한 판을 깔아 준 거예요. 우리가 검찰에 있으면서 항소를 하는 [2부 03:11:57–03:12:42]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진술을 마음대로 자기 유리하도록 유리하게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거짓말 잘하는 그 피고인들한테 온통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 겁니다. 자 여기 대장동 항소 포기를 2025년 10월 31일 날 선고가 됐어요. 처음에 선고되고 그 이후에 11월 6일 날에 주황지금이 항소 제기하는 방침을 대금에 보고했습니다. 그때 박전 반부패 부장이 일과정으로부터 그 방침을 보고 받았죠. 그다일 날 중앙지에서 항소한다고 합니다다. 그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 [2부 03:12:40–03:12:46] >> 뭐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보고가 됐을 것 같습니다. [2부 03:12:43–03:13:04] >> 보고 받았죠. 그다음에 그날에 이게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내가 쭉 이제 정리를 했는데 그날에 법무부로부터 신중 검토해라고 하는 그 의사를 전달받았습니까? 받았다 안 받았다 기억 안 난다. 셋 중에 하나로 다 받으시 [2부 03:13:01–03:13:08] >> 그랬을 것 같진 않습니다. [2부 03:13:04–03:13:10] >> 뭐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안 받았다. [2부 03:13:08–03:13:13] >> 어 안 받은 거 같습니다. [2부 03:13:10–03:13:22] >> 안 받은 것 같아. 자 그러면 11월 7일 날에 7일 날에 중앙지원 공판 팀에다 재검토 지시는 박초를 부장했어요. [2부 03:13:20–03:13:26] >> 이게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2부 03:13:23–03:13:54] >> 마지막 날이 11월 7일이에 7일 7일 날 20 30시 53 3 3분에 최종 불어 통보를 했어요. 4차장이 저 공판 팀한테 근데 그 한 4시간 30분 전쯤에 박철르 부장이 주황지검 공판팀에서 재검토를 지지했다 그러는데 그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중앙직검에 어 연락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제가 재검토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2부 03:13:53–03:14:02] >> 뭐라고 지시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게 이제 내부사 결정 과정에 관한 것이라서 저도 참 [2부 03:13:59–03:14:13] >> 그 이게 이걸 다 복귀해서 말씀드릴 수가 하는게 적절치 않고 제가 재검토해라 또는 항소 포기할 것을 지시하거나 종용한 바은 없습니다. [2부 03:14:11–03:14:59] >> 자이 그 말이 말이 안 되는게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중앙지원 검사장 차장 부장 수사팀 공판팀 몽땅 한수 항수 의견이었어요. 근데 법무부장관이 신중 검토회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항소하겠다 그러는데 신중 검토회라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게 뭐 애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의견을 전달한 통로가 박철호 부장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걸 뭐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자 일단 아까 우리 저 김태교현이 얘기한 것처 본인이 박철 부장이 검찰에 건물을 하면서 무죄가 났는데 본인 사건 중에 항소하지 않은 사건 있었어요? [2부 03:14:58–03:15:01] >> 있었을 것 같습니다. [2부 03:14:59–03:15:05] >> 몇 개나? 몇 몇 건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많지 않았을까? [2부 03:15:02–03:15:15] >> 헌법을 정도로 적지. 천권 수만 건 처리한 중에서 무죄가 났는데 어 상소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나도 그런 거 같아요. 예. [2부 03:15:13–03:15:19] >> 아니 일반 형사 사건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2부 03:15:17–03:16:06] >> 지위권을 발동을 하려면은 검찰총장이 지위권을 발동을 하려면은 아니 법무부 장관이 지위권을 발동하려면 검찰 총장을 통해서 해야 되죠.이 이 사건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상의 지위인데 그런 정식적인 통로를 받지 않고 우회하는 경로로 해 가지고 지위권을 사실상 발동한 겁니다. 저는 이거는 검찰 청법 위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할 때 박철 부장이 당시에 검찰총장 대행과 중앙지검장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의사 결정을 했다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에 검찰총장 대행 내 이름까지 얘기 안 하겠어요. 을 빠진 검찰 총장 대행이라고 생각해.이 을이 무슨 얘기냐? 그 사람 내가 모욕하고 비하려고이 표현을 쓰는게 아니에요. 정신이 [2부 03:16:03–03:16:38] 기계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보완수 사건 유진이 뭐 검찰청 폐지를 안 하니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뽑게하는 거 그 얼빠진 거예요. 그거는 그런 조직 있어 안 거예요. 없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박초 공급 성장이 여기 반대됐다라면 이런 점에서 정말로 이게 찰리 정신이 맞는 것인지 예짚고 봐야 된다. [2부 03:16:35–03:16: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3:16:42–03:16:52] >> 네. 잠깐 시간 멈추고 저 우리 동부 청장님 네. 좀 나와 주실래요? 동네 동부 공수청장님 [2부 03:16:51–03:16:56] >> 예 [2부 03:16:52–03:16:56] >> 아 마이크 있군요. 네네 [2부 03:16:58–03:17:00] >> 동부 사건을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2부 03:17:00–03:17:04] >> 예 [2부 03:17:00–03:17:06] >> 어 강릉 지청에 있었던 사건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2부 03:17:05–03:17:09] >> 예에 [2부 03:17:06–03:17:09] >> 23년도에 강릉시청장을 하셨었죠. [2부 03:17:09–03:17:14] >> 예 그렇습니다. [2부 03:17:09–03:17:19] >> 예 그때 이른바 양회동 분신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2부 03:17:16–03:17:25] >> 예. 아,이 사건 마무리를 지었다가 다시 경찰 재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부 03:17:24–03:17:26]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부 03:17:25–03:17:27] >> 알고 그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2부 03:17:26–03:17:29] >> 예, 그렇습니다. [2부 03:17:27–03:18:16] >> 네. 어이 사건을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효동 씨가 비극적인 그런 분신을 했는데 사건 직후에 아 조선일보가 현장에 CCTV와 CCTV 화면과 함께 기사를 개제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분신 사건에 배우가 있고 또 유서도 대필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아 기사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2에 강기운 유소 대표 사건 같은 그런 연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이 PPT 첫 번째 보면 저 위가 원본이고 아래가 [2부 03:18:12–03:18:24] 조선일보의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 한 눈에 봐도 똑같죠. 실제로 그렇게 검증이 나왔어요. [2부 03:18:21–03:18:29] >> 어, 그런데 저 CCTV가 어디에 있었던 거냐? 강릉지청의 감시 카메라였습니다. [2부 03:18:28–03:18:30] >> 예, 그렇습니다. [2부 03:18:29–03:18:31] >> 네. 그거 인정하시죠? [2부 03:18:30–03:18:32] >> 예, 그렇습니다. [2부 03:18:31–03:18:36] >> 네. 네. [2부 03:18:32–03:18:39] >> 그리고 그 강릉지청 CCTV의 관리 주체는 [2부 03:18:36–03:18:50] >> 예. 당 기관장이었던 저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강릉지청 우리 지청장님하고 당시 지청장님하고 부장 뭐 검사 다 합쳐봐야 한 여덟 아홉 명. [2부 03:18:49–03:18:52] >> 예. 몇 명 되지 않습니다. [2부 03:18:50–03:19:05] >> 네. 그런 정도 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강릉지청에 있는 열 명도 안 되는 누군가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저 CCTV를 준게 아닌가? [2부 03:19:05–03:19:08] >> 예. [2부 03:19:05–03:19:14] >> 그렇게 보는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뭐 외부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설명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3:19:12–03:19:25] >> 아니 제가 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그 조선일부 기자 성신인데 뭐 이런까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2부 03:19:22–03:19:30] >> 최훈민 기자라고요. 당시에이 내용들 취재하기 위해서 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부 03:19:28–03:19:32] >> 아 저기 당일날 왔었습니까? [2부 03:19:30–03:19:36] >> 당일 날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발생한 한참 이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부 03:19:34–03:19:37] >> 기사 나가기 전에 왔었습니까? [2부 03:19:36–03:19:39] >> 예. 그렇습니다. [2부 03:19:37–03:19:44] >> 아 그때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나요? [2부 03:19:41–03:19:45] >> 어 그때 취재를 위해서 면담을 요청해서 [2부 03:19:45–03:19:48] >> 네 [2부 03:19:45–03:19:51] >> 한 5분 이내 짧은 정도 시간 만나서 [2부 03:19:48–03:19:53] >> 무엇을 취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2부 03:19:52–03:20:00] >> CCTV에 대한 얘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2부 03:19:58–03:20:10] >> CCTV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달라고 요청을 했나요? 확보를 못 한 것 같았고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2부 03:20:09–03:20:12] >> 네. [2부 03:20:10–03:20:13] >>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뭐 당연히 [2부 03:20:12–03:20:14] >> 당연히 그것 [2부 03:20:13–03:20:15] >> 주지 않은 거고요. [2부 03:20:14–03:20:18] >> 예. 그렇습니다. [2부 03:20:15–03:21:04] >> 네. 네. 아 그러면 우리 지청장님이 청장님이이 CCTV에 대한 관리 주체인데 혹시 그 뒤로 어 어떤 경의를 통해서 나갔는지 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당연히 당시에 청사에서 이제 노동자분이 분신해서 사망하신 중대한 사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경의를 파악해서 상부에도 보고하고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청에 지시를 해서 CCTV를 확보해서 보존하라고 지시를 하였고요. [2부 03:21:01–03:21:27] >> 네. 그 내용은 당시 강릉 경찰서와 어 강릉 도경 저기 강원 도경에서 그 변사 사건 수사와 저 원래 저 사건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식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존한 자료를 강릉 경찰서와 강릉 도경 쪽에 공문을 통해서 경찰 쪽에 제공을 했습니다. [2부 03:21:22–03:21:33] >> 네. 어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그 1층에 있는 그러니까 CCTV가 돌아가면서 항상 그 기록이 보전이 되는 거죠. [2부 03:21:32–03:21:35] >> 예. 그렇습니다. [2부 03:21:33–03:21:40] >> 그렇죠. 그러면 그걸 지금 복재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2부 03:21:37–03:21:47] >> 예. 그게 기억으로는 한 30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더라도 [2부 03:21:44–03:22:01] >> 보존할 필요가 있어서 보존하고 있었고 청내 여러 이제 저런 영상 장치들이 보안이 철저히 되고 있고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로 반출하면은 그게 다 기록이 남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부 03:21:58–03:22:07] >> 그러면 그네 그 사이에 그러면 경찰에 넘기기 전에 그 사이에 누가 그 복제하거나 [2부 03:22:05–03:22:17] >> 그러면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압수수색 요청이 있었고 충분히 협조해서 모두 다 경찰에 제공을 했습니다. [2부 03:22:15–03:22:25] >> 자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자체적으로도 확인을 하고요. 경찰에도 수사 자료로 그대로 모두 제공했습니다. [2부 03:22:23–03:22:44] >> 저희는 당시 그 영상을 관리하던 사람은 어 그 몇 명 없었습니다. 당직 관리자 그리고 공안 공공수사 담당하는 검사실 이렇게 소수 사람들만 관리하도록 돼 있었고 그 사람들 외에는 일체 접근하거나 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2부 03:22:41–03:22:45] >> 관리자와 공공수사 당당한 [2부 03:22:44–03:22:45] >> 검사들 [2부 03:22:45–03:22:49] >> 예 [2부 03:22:45–03:22:53] >> 그 사람들이 이걸 유출했을 가능성의 혐의에 대해서 한번 해 [2부 03:22:51–03:23:13] >> 예 물론입니다. 그것이 기록이 그분들이 공무상 필요한 것 외에 별도로 복재를 하거나 제공을 하면 기록이 남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을 명확히 확인을 했고이 부분은 이제 경찰의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한 자료 제출 정도 있었습니다. [2부 03:23:11–03:23:27] >> 기록이 없었던 겁니까? 못 찾는 겁니까? 기록은 명확히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떤 어디로 어떻게 간 것이 모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CCTV 기록에 제발로 벌어서 [2부 03:23:24–03:23:30] >> 그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2부 03:23:27–03:23:47] >> 경찰의 변사 자료를 제공한 자료가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유포되었는지 물론 수사팀에서 잘 관리를 했겠지만 저희로서도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나간 것은 분명히 명확히 다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 넘겨 준 뒤에이 자료가 나갔다는 말씀드 [2부 03:23:46–03:23:55] >> 그렇습니다. 경찰에 넘겨 준 것은 바꿔 바로 사건 당일입니다. 취재가 그 이루어지기 전이죠. [2부 03:23:53–03:23:57] >> 5월 1일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2부 03:23:55–03:24:04] >> 예. 그날 바로 경찰의 변사 사건 자료로 제공을 했었고요. [2부 03:24:01–03:24:09] >> 그리고 저 기사는 2주 뒤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경찰 넘긴 길부터 나온 거다. [2부 03:24:07–03:24:12] >> 예. 예. 그렇습니다. [2부 03:24:09–03:24:20] >>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어 서울 경찰청 과국회 수사대에서 얼마 전에 조 한 거군요. 말고 압수색 하고 [2부 03:24:18–03:24:21] >> 수 진행 중인데 [2부 03:24:20–03:24:23] >> 예 [2부 03:24:21–03:24:26] >> 뭐 그분은 아니겠지만 광역 시청장님 [2부 03:24:24–03:24:27] >> 네 [2부 03:24:26–03:24:29] >> 시청도 하시죠 [2부 03:24:27–03:24:30] >> 그렇습니다.네 [2부 03:24:29–03:24:31] >>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3:24:30–03:24:32] >> 예 알겠습니다. [2부 03:24:31–03:25:15] >>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이후에 즉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 팀에서 그런 자료가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저의 상식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강릉 시청에서는 모든 자료를 협조해서 포렌식도 다 이루어졌고 수사가 제개되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 전부 경찰에 진수를 했고 저도 필요한 진술를 해서 경찰에서 자료를 다 확보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유출한 사람, 기자에게 유출한 사람 철저히 색출해서 제발 엄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희 수사팀의 명예가 확인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엄버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2부 03:25:12–03:25:15] >> 네. [2부 03:25:17–03:25:30] >> 예. 수가하셨습니다. 정용환 서울광역 공소청장 직무대리님. [2부 03:25:29–03:25:34] >> 네. [2부 03:25:30–03:25:44] >> 오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이 그 박상용이 이화영 어을 100몇 번 부르잖아요. [2부 03:25:42–03:26:07] >> 네. 그리고 아까 김성태 같은 경우 168번 부르고 수사 다 끝났어요. 기소도 다 했고 그렇게 계속 부르는 이유는 수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일까요? 우리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감찰하셨죠? [2부 03:26:04–03:26:12] >> 네. 진상 조사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2부 03:26:08–03:26:17] >> 예. 진상 조사에 따라서 감찰했고 그리고 진상 보호가 됐고 그때 보도 나왔어요. 전부 다 그렇죠. [2부 03:26:16–03:26:19]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부 03:26:17–03:27:06] >> 그래서 수백번 불러된 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 조사에서 나왔지만 박상용의 녹취 녹취가 나오리라고 박상용 상상도 못 했겠죠. 전체 다 까라 그랬는데 다 깝니다. 그래서 박상용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했고 바로 위에 있던 부장 검사도 전화를 했어요. 처음엔 부장 검사가 이름이 누구더라? 그 사람이 자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가 다 실도를 했죠.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 실토가 됐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수사가 조작되고 조작됐어요. 그때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연어 [2부 03:27:02–03:27:07] 들어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2부 03:27:06–03:27:09] >> 연어 회덮밥 말씀. [2부 03:27:07–03:27:10] >> 예. [2부 03:27:09–03:27:15] >> 어 그 부분 법무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리긴 어려운 거 같습니다. [2부 03:27:13–03:28:03] >> 당당히 이야기하셔야죠. 그때 교관들이 와서 연어 회덮밥 다 들고 들어간 거 진술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내려가서 들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술은 들고올 수가 없죠. 그래서 박상웅에 그 카드 내역서를 다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석수와 술 세 병. 석수 세 병. 그리고 나중에 석수에 다 안 차니까 술을 한 병 더 삽니다. 그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그 왜 샀냐? 물었더니 자기가 먹으려고 샀다는 거예요. 새병을. 담배도 사요. 담배는 왜 샀냐? 담배는 끊었다는 거예요. 그 더닐 프로스트는 누가 좋아하는 담배냐? 김성태예요. [2부 03:28:00–03:28:48]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건이 내용은 전부 다 확인이 됐어요. 불투명한 내용으로 용기에 담아서 술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박상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감찰을 하면서이 부분을 조장했는지 아니면 막지 못했는지 이렇게 감찰을 하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당일 회덮밥 왜 여러 가지 외부 음식 그리고 여기에 술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런데 답변 못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니 그때 발표 여러분이 다 [2부 03:28:45–03:29:12]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증 재판에서는 국민 참여 재판으로 4대 3으로 팽팽하게 대립되어요.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무부가 감찰한 자료로 다시 판단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제가 아까 박철우 우리 청장님 [2부 03:29:12–03:29:15] >> 예 [2부 03:29:12–03:29:25] >> 항소할 때 기준이 뭡니까? 항소할 때 기준은 증거 관계와 판결을 번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2부 03:29:22–03:29:35] >> 항소 대검 예규가 뭐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대검 예규에는 구역량보다 1분 미만으로 선거가 떨어질 땐 항수할 수 있죠. [2부 03:29:33–03:29:38] >> 아 예. 그것은 이제 양영부담 항소 때 이야기. [2부 03:29:36–03:29:42] >> 양영부담 항소 때 이야기잖아요. [2부 03:29:38–03:30:08] >> 예. 그래서 유동규 그리고 정민용 등 관련해서 유동규는 7년을 구영했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8년 선고가 돼요. 그리고 정민용 같은 경우에 5년 구형했는데 7년인가 선고가 됩니다. 이거 항소 왜 하죠? 후형보다 선거가 훨씬 높은데. [2부 03:30:06–03:30:44] >> 아, 무제 때문이라니까. 이 부분에서 구형보다 무죄는 무죄 부분이고 이거 구형보다 선고가 훨씬 높아요. 당연히 항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싶어 하는 또 그런 또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그 결과적인 시릭을 놓고 본다면 무죄를 유죄로 바꾼다 해도 형량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면에서의 또 그런 면은 있습니다. [2부 03:30:41–03:30:47] >> 그렇습니다. [2부 03:30:44–03:31:03] >> 그 내용도 다 팩트 체크해서 틀린 내용이에요. 그니까 호도에서도 안 되고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형량 유동교에 때린 형량보다 선거가 훨씬 높아요. 그게 아깝습니까? [2부 03:31:01–03:31:07] >> 그래서 항소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이 [2부 03:31:03–03:31:31] >>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집단 항소 포기. 이제 그 집단 성명 냈던 그 사람들은 커밍아웃 한 거예요. 나 윤성열 사단이야라고 커밍아웃한 것을 한 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으면 서울공소청장님 진동균이라고 합니까? 아 [2부 03:31:29–03:31:37] >> 예 개인적으로 알진 않지만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2부 03:31:31–03:31:42] >> 그렇죠. 진동균 진동균은 누굽니까? 그걸 좀 제가 대답하게 [2부 03:31:40–03:32:27] >> 2015년에 여사 성취행 성폭행 성범죄 그런데 이게이 진동균이라고 한동훈의 천남이죠. 한동훈의 천남이 여검사 제가 이번에 보고서는 차마 이거를 이렇게 어디 띄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 또 아플까 봐. 근데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검사인데 그냥 사직시켜요. 그리고 퇴직금도 다 줬고요. 진동균 한동훈의 천남 그 당시에 장영수 문찬석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장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만둔 거 [2부 03:32:25–03:33:13] 같다.라는 등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이 부분 다 사실 다 해쳐 봐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무화시키고 음폐했는지 이게 3년 후에 다시 조사가 되죠. 진상 조사단이 꾸려져서. 그래서 징역을 받습니다.이 사람이 진동균이에요. 진동균은 징영구의 아들이고 그리고 한동훈의 천남이고 그럼 그때 있었던 장영수 대검 감찰과장 문찬성 남부 차장 검사 오세인 남부 지검장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텐데 경찰이 일했다면 그 경찰은 아마 무기징역받을 겁니다. [2부 03:33:11–03:33:58] 다시 한번 이제 거듭나는 시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 안에서 검찰 안에서 이루어졌던 나쁜 점 잘못된 거는 스스로 처벌도 하고 정리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어 나은 공소총으로 거듭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단하였다가 지금이 5시 20분인데요. 20분 가량 그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40분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3:39:40–03:39:43] У [2부 04:04:14–04:04:17] 한 명 풀렸어. [2부 04:04:20–04:04:28] >> 불러주세요. 누구신지? 손들 손 들어 [2부 04:04:25–04:04:31] >> 아 보내 버렸어. [2부 04:04:28–04:04:44] >> 집으로 해. 꼭 나를 걸고 다 보자. [2부 04:04:41–04:04:44] >> 성원이 안 되는 거. [2부 04:04:53–04:04:58] >> 내가 막아 놨어요. 몰라. [2부 04:04:57–04:05:01] >> 안 올려. [2부 04:04:58–04:05:11] >> 안 눌려. 아이고 고마워라. [2부 04:05:07–04:05:12] >> 예. 우리는 다섯 분 [2부 04:05:11–04:05:16] >> 보면요. [2부 04:05:12–04:05:23] >> 근데 원장님이 여섯 4 [2부 04:05:20–04:05:23] >> 부끄러워요. [2부 04:05:25–04:05:32] >> 그럼 내가 자고 우리도 다 분석했어. 상 됐어요. [2부 04:05:39–04:05:43] >> 해교한이 제일 세 [2부 04:05:43–04:05:52] >> 광고를 못 써먹권 정지를 못 써. 우리는 누구 하시기 하셨습니까? [2부 04:05:51–04:05:54] >> 네. [2부 04:05:52–04:06:01] >> 시청해 주십시오. 발언 이성윤 의원님, 박준택 의원님 그리고 손솔 의원님 김의겸 의원님네 [2부 04:06:04–04:06:08] >> 김우겸 의원님 하세요.네 [2부 04:06:09–04:06:53] >> 그러면 꼭 안 맞추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김민정 의원님, 김태원님, 그리고 이성윤 의원님, 박준택 의원님, 우리 박경수 간사님, 손소위원님 하시죠? 네. 각교택원님 먼저 하시면 제가 그다음 순서 배치하겠습니다. 예. 의석을 정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부 04:06:51–04:07:06] >> 다음은 재보충 질의 순서입니다. 재보충 질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 회망하신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 제가 받았고요. 그럼 각교택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4:07:04–04:07:09] >> 예. 서울공소청장님. [2부 04:07:06–04:07:31] >> 네. 우리가 통상 무죄를 다투면서 나는 억울하게 기소가 됐다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많죠. 근데 그것을 가장 정상적인 우리나라의 형소법 책에 맞게 잘된 기소인 잘못된 기소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재판을 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2부 04:07:29–04:07:40] >> 예. 재판해 가지고 변호인과 검사가대 공방을 거쳐서 잘못된 기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죠. 예. [2부 04:07:37–04:07:43] >> 그렇게 주장하는 피고인들도 많고 [2부 04:07:40–04:08:29] >> 근데 대통령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재판은 정지시켜 놓고 내 사건 잘못 기소된 것이니까 공소 취소해 달라. 이거는 대통령이 무슨 재왕도 아니잖아요. 잘못된 주장인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조작 기소 특검까지 지금 법안이 발휘된 상태입니다.데 그에 앞서서 지금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법무부에다가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이름이 길면 이거 이상한 조직이에요. 거기다가 대검에다가이 위원회의 지시 지위를 받는 [2부 04:08:26–04:09:16] 진상조사단이라 걸 만들었어요. 그 제가 법무부하고 대검에다가 이게 과연 합법적인 조직이냐,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느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일체 안 줘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 확인된 그 대검의 진상 조사단의 지침매를 보면요. 수사 기구로 사실상 활동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와 공판 기록 관련 서류 물품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검사가 수사권이 있을 때 이야기지만 그나마도 어느 조직에서 어느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해검 진상조사단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지침 하나로 [2부 04:09:14–04:10:04]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것도 검찰총장한테는 보고도 안 하고 법무부에 그 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불법적인 수사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이런 불법적인 조사 활동을 수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 중앙지검하고 수원 지검에서 거기에 응해 가지고 기록들을 준 거 같아요.이 지금 진상투단에서 하는 그 사건들이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다 포함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 공소장님하고 수원 [2부 04:10:00–04:10:32] 공소총장님한테 같은 질문을 드릴테니까 두 분이 차례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이 사건들에 관련해 가지고 기록이라든지 다른 구품이나 자료간에 제공하는 것이 있는지 어떤 근거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각 공동청장께서 그 기록이나 자료의 제공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지 대답해 드립니다. [2부 04:10:33–04:11:25] >> 예. 서울 중앙지방 공소청장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제공 요청을 받은 기록에 대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뭐 총 몇 건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이 진상조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우리 검찰 내외에서 많은 다른 다양한 의견과 걱정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어떤 찬반을 떠나서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고 저의 판단 전에 어 우리 중앙의 간부진들도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 한 10여년 됐습니다만 [2부 04:11:22–04:12:10] 그 특임 검사 제도가 있었고 또 과거 사위 진상조사단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대검 그 검찰총장의 어떤 직무 이전 또 직무 분장 권한에 기해서 그것은 설치할 수가 있고 어 그런 설례도 있었고 또 그 경우에 다 서울 중앙지검 검사 친구들이 반령을 내서 수사 권한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무부의 그 위원회 규정에 그 규정이 꼭 법적 근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그게 없어도 그게 없어도 대검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 대한 찬반 호불호를 떠나서이 자체가 [2부 04:12:08–04:12:21]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데 그러면 진상 부사단에 파견돼 있는 그런 법사들이 서울 중앙공으로서 [2부 04:12:22–04:12:26] >> 직무들이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2부 04:12:27–04:12:39] >> 네. 답변하기 전에 그 진상조 조사단이라고 말씀하시는게 지금 검찰 미래존중 인권회를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지의 [2부 04:12:37–04:12:44] >> 활동을 기 위해서가 진상조사 [2부 04:12:42–04:13:10] >> 그럼 미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진상 조사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 그 진상 조사단에서 수원 제검의 자료를 예총 요청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수원 공소총에서는 어 진상 조사단의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 관련 없습니다. [2부 04:13:07–04:13:17] >> 어 미래위원회에서 어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4:13:17–04:13: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법무보와 대검찰청 훈령과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과거에 이런 일들이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 규명 이런게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2부 04:13:30–04:13:34] >> 예, 그렇습니다. [2부 04:13:31–04:13:36] >> 예. 다음은 [2부 04:13:34–04:13:37] >> 네. [2부 04:13:36–04:13:39] >> 아, [2부 04:13:37–04:13:45] >> 감찰권 이따가 또 [2부 04:13:42–04:13:59] >> 네. 이따가 저기 질리하면서 얘기하세요. 다음은 김민전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2부 04:13:55–04:14:44] >> 네. 앞에서 어이 친구대리님께서 어 이승현 의원님의 지의 답변으로 강력하게 징계를 요청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근데 그게 공서저법 8조 위반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왜냐면이 검사장들이 얘기한 걸 보면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중에 구체적인 경유와 법리적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바로 8조 1항에 있는 이재기권이거든요. 그리고 8조 2항에서는이 1항에 따라서 이재기한 검사에게이 제기를 이유로 불 제가이 글자 좀 잘해요.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안 [2부 04:14:42–04:14:57]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요청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법 위반을 여기서 고백하신 건가요? 제가 요청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2부 04:14:55–04:15:00] >> 강력하게 징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 [2부 04:14:58–04:15:05] >> 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면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부 04:15:02–04:15:14] >>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서 징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이 18인의 좌천성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보무 장관이 한 건가요? [2부 04:15:13–04:15:16] >> 저는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난도 없고 위치 [2부 04:15:15–04:15:17] >>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2부 04:15:16–04:15:21] >> 네. 그렇습니다. 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 [2부 04:15:18–04:15:51] >> 제가 앞에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 속기로 속기로는 아직 안 나왔고 자료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어 나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확인한 것처럼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어 저는 그것은 공소법 어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어 우리에 서울 공수총장에게 좀 여쭤요.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2부 04:15:48–04:16:37] >> 예. 그 유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또 월북모리까지 당했습니다.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초기에 기사가 난 것은 북북한 쪽에 이분이 실족해서 표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가 사실 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날 때는 북한 쪽으로 떠내려갔다. 마치 월북의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고뿐만 아니라 이미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도 어 아직 찾고 있는 것처럼 어 이것을 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에 가서는 무슨 무슨 도박빛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월북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이 가슴 [2부 04:16:33–04:17:21] 아픈 사건에 대해서 어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냥 항소 포기하는게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이 이 항소 포기에는 봉사청장께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이거는 이심을 받 아니었을까요? 아, 그 서피격 사건의 대부분의 항소 포기 그러니까는 해경의 발표 부분 말고 대부분의 사건을 항소 포기한는데 제가 관여한 거 맞습니다. 맞고 [2부 04:17:19–04:18:07] 어 우리 한국 국민이 북한군 해역 북한의 그 해변가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총을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그 직후에 이제 그 당시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이 판결이 나고 내용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죄가 성립하는 것인가부터 어 여러 가지 그 뒤쪽에 항소한 부분 말고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초기에 합참해 보고서 부분은 항소를 또 안 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과연 이것이 뭐 무슨 명예 훼손이나 [2부 04:18:05–04:18:24] 허위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 저는 정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공소 뭐 담당하는 팀과 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 어떤 사안이 부당하다거나 [2부 04:18:22–04:19:08] >> 사실 국민들도 그렇게 정말 어려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이 실을 했으면 그것을 실했을 때 마치 의도적으로 멀한 것을 얘기하는데 근거를 얘기했던게 무슨 슬리퍼가 포져 있다. 어 그다음에 뭐이 튜브를 가지고 있었다. 아 또 뭐신이 있다. 이런 것으로 월급을 모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공무원 이렇게 월급 모리했던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지 정말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20 판결을 받아봤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왜 아예를 바보 수 있는 기회 조차가 없애냐 얘기를 하시면 [2부 04:19:08–04:19:13] >> 네 [2부 04:19:10–04:19:27] >> 그 서훈 국정원장 이셨나?이 서협피격 관련해서 항소도 됐고 상고가 포기된 겁니까? 항소가 포기된 겁니까? 하여튼 아니 그 사건은 [2부 04:19:27–04:19:48] >> 일부 유족에 대한 일부 그 해경의 보도 자료 부분이 일부 항소가 됐고 나머지는 다 일심해서 더 이상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소가 포기된 부분이 있고 상고가 포기된 부분이 있고 예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부 04:19:45–04:19:57] >>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원장 같은 경우에 이심까지 해서 정리된 것으로 제가 기억해서 한번 지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가서 팩트는 한 더 [2부 04:19:54–04:20:21] >> 예 그렇다면은 서울 원장님은 아마 그 해경의 보도 자료 부분에 의해서 유족을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 부분에 한해서 아마 항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를 왔는데 서운 김몽이이 부분에 대해서 성회 공무원 피력 사건 무제 종결이 상고 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까지는 간 내용이다. [2부 04:20:22–04:20:34] >> 예. 다음에 김태교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4:20:30–04:20:47] >> 아 그 37조 이하 국민의 자회와 권리를 제한할 때는 뭘로 하죠? 법률로 하죠. 그죠? 중앙지원장님 맞죠? [2부 04:20:45–04:20:48] >> 헌법 37조 이항. [2부 04:20:47–04:20:50] >> 예. 예. 그랬던 거 [2부 04:20:48–04:21:26] >>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얘기하신게 내부 조직으로 그런 조직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조직의 새로운 조직을 내부 규정으로 만드는 거는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조직의 활동 자체가 기본권을 굉장히 현저히 침여하는 조사나 수사들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그러면은 그렇게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죠. 그냥 조직 만들 수 있니까 조직 만들어 놓고 그걸로 가지고 무자비하게 조사해 가지고 숙청해 되면은 그게 그런 것도 합분이라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부 04:21:24–04:21:32] >> 일단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미래위원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미래 위원회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2부 04:21:30–04:22:18] >> 미래위원회와 진상 조사단은 저는 그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상 조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미래 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 내부의 조진상 조사단 어떤 형태든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그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저거 PPT 한번 띄워 보세요. 저 보세요. 저기 보면은 술 반입, 제공 방지 책임. 이거 연어 술 파티 부분입니다. 저거 애초에 저기 징계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 맞죠? 맞지 않습니까? 좋습니다.이 내가 그 얘기할게요. 저기 아까 수원 지금 어 청장님 [2부 04:22:15–04:23:04] >> 네. 아까 뭔 얘기를 하셨냐면은 뭐 이렇게 회유 같은 거 있었던 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게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니 나머지 그 저기 박성현 검사한테 좀 유리한 얘기가 나오니까 다 재판 중이다 이러면서 피해가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유분리를 고려해서 답변하시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저걸 다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술 반입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쉬는 시간에 SNS 했다고 꼬투리 잡고 청문에 나가는데 구도로 안 했다고 아 구도로 하고 서면으로 안 했다고 꽃리 잡는 사람들이 저게 제대로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2부 04:23:00–04:23:50] 그다음 PPT 보세요. 저기 보면요. 지금 앞에 뭐 통화내역 자뜩 나오는데 저 통화내역 보면은 오히려 박상현 검사가 그냥 자백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부인하시라고 앞서 나온 녹취들도 전반적인 취지가 보면은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수사가 다 맞졌졌으니까 빨리 진행하겠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무슨 회유가 있었던 것처럼 이래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좀 지적하고 지금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서 제가 그 부분만 우선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거하고 뭐 지금 수사 과정 있죠. 수사 과정 여러분들 다 정확히 잘 쓰십니까? 그리고이 수사가 왔다 그래 가지고는 [2부 04:23:48–04:24:36] 여행 수사가 들어 왔다 그러고는 수사가 왔다 수도 아니 오하면은 와 가지고는 그냥 별 얘기 안 하고 수사도 안 받고 그냥 돌아가고 그렇게 부족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계장이 이거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서 안 썼다는 거 그런 것까지 시를 넣는 분들이 수파티를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 있겠지. 근데 그 부분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아닌 걸로 자기 스스로 했고 지금 그러고 나서는 지금 결론은 정말 400 요구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박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부르면은 그거는 내가 말하기 살짝 볼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네 [2부 04:24:39–04:24:44] >>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히 변할 거 없습니다. [2부 04:24:42–04:25:07] >> 네. 연어술 파티 내가 자꾸 얘기가 됐어. 안 한게 아니고 그 부분을 방지하지 못한 제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요 부분은 징계 사회에서 빠졌다. 아마 요런 내용일 겁니다.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가 아니라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근데 국정 조사 특원장을 했었어 가지고 [2부 04:25:05–04:25:16] >> 그건 아니에요.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균 위원님. 예. 리해 주십시오. [2부 04:25:18–04:25:20] >> 우리 중앙공소장님. [2부 04:25:20–04:25:24] >> 아, 예. [2부 04:25:20–04:26:09] >> 예. 그 검찰 개혁을 하게 만든 본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검찰에 몸물 담았던 사람들은 다 어 누군가 뭐 책임 의식을 느게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이 검찰을 직접 초래한 최고의 책임자가 누군가 윤성열 한동훈 아닙니까? 그렇죠. 검찰 조직을 정치 사냥 조직으로 만들고 김건이나 한동훈에 대해서는 벌벌 뜨는 수사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차단벽을 쳤던 그들의 죄악이 오늘의 사퇴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2부 04:26:06–04:26:42] 그런데 한동훈은 자기 책임을 인정해야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그 사건을 가지고 정치 보복을 한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뒤에 검찰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중앙수사부 대금 중소부에 폐지였던 것이지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검찰을 폐지하자 공소총과 중소총으로 분리하자 이런 얘기는 안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17년 전에 얘기를 꺼내 가지고 [2부 04:26:40–04:27:06] >> 저런 식으로 자기 책임을 면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어떤 그 본인의 그 어떤 부도덕성 궤변의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 거 같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한동훈이가 그 한결의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손으로 고소했던 그 과거의 그 사건 여기에 대해서 중앙 공소이 무혐이 처분을 한 거 같더군요. [2부 04:27:05–04:27:08] >> 아 예. 예. [2부 04:27:06–04:27:11] >> 파악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중앙 공소. [2부 04:27:08–04:27:15] >> 예. 당시 기사썼던 기자들에 대해서 혐역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2부 04:27:12–04:27:41] >> 예. 그게 결국은 한동훈 가족이 3M이라는 기업체로부터 노트북 50대를 기부를 받아서 그걸 복지 기간에 기 어 저 제공을 하는이 과정을 보도했던 것인데 여기서 한동훈 한동훈의 어떤 뇌물 그 수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본인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기자를 명손으로 고소를 했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부 04:27:39–04:27:43] >> 예. 고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2부 04:27:42–04:28:34] >> 예예죠. 그 중앙공소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한계를 무혐예로 어 처리를 했고 한동원의 고소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울시로부터 확보했던 그 공적 조서 한동훈 딸이 작성했던 공적 조서이 하더라도 그 노트북의 기부 주체는 주체는 한동은 가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것까지 더해졌었으면 그 무혐의 결론이 훨씬 더 정확할 뻔했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떻습니까? 뭐 구체적인 증거 관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고 단장하기에 부족하고 또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관계 그 [2부 04:28:30–04:28:50] 후에가 됐을 때 그 기자들이 취한 행동들을 본다면은 어떤 허위성을 가지고 명훼손하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에 최근에 결정을 했습니다. 1분만시면 안 됩니까? [2부 04:28:46–04:28:52] >> 예. 1분 다 드리겠습니다. [2부 04:28:50–04:29:25] >> 앞으로 예. 앞으로 아마 중수청에 의해서 아니면 경찰에 의해서 한동훈의 뇌물 수수 사건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무튼이 무예및 자료가 그 수사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한동은 주변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제조로 이루어지고 필요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장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합리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4:29:22–04:29:30] >> 아 예. 어 누구에 대해서든 공정한 공정한 그런 법집행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2부 04:29:29–04:29:41] >> 이것은 한두동훈에 대한 재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첫수사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04:29:38–04:29:49] >> 예. 답이 없습니다. 아이고 특정인을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던 누구에 대해서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2부 04:29:47–04:29:49] >> 알겠습니다. [2부 04:29:49–04:29:53] >> 이상입니다. [2부 04:29:49–04:30: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 예. 손솔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자, 오전에도 박상용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팩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요. 대검에서 정직 2개월 징계 요구를 한 사는 첫째로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점, 둘째로 수용자 소환 조사 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셋째로 정당한 사유없는 편의를 제공한 점입니다. 그리고 어 직무가 정지된 사안은 [2부 04:30:35–04:30:51]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집행이 되고 있는데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수원 지방 공 예. 공소장님. [2부 04:30:50–04:30:55] >> 네. [2부 04:30:51–04:31:06] >> 어 국정조사 때도 당시 수원 직검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그중에 짚었던게 이제 수원 당시 수원 직검에서 발표했던 자체 조사 [2부 04:31:03–04:31:44] >> 네. 자체 조사가 어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매우 짧은 1, 2분 전화 조사로만 진행이 되고 어 실체적 진실을 담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 국정조사의 교도관들이 나와서 그 전화 조사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었고 사실은 이제 어 피의자들이 어 분리되어 있지 못하고 어 그 공간에서 다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며 진술 세미나를 할 수 있었으며 어 서류가 오고 가는 것도 있어서 [2부 04:31:41–04:32:17] >> 어 검사에게 항의한 적도 있다. 박상용 검사에게 항의한 적도 있다라고 교도관들이 그때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이 자체 조사가 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책도 이어졌고요. 당시에 조사해 보겠다. 관련된 조사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겠다. 그 시정 발표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어 이후에 진행된 것이 있는지 어 진행할 계획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음 [2부 04:32:13–04:32:24] >> 당시 수원 직검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 그 국정 조사 당시에 교도관들의 증언 내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2부 04:32:21–04:32:40] >>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더 진행하기에는 서울 고금에서 진행 중이었던 당시 TF 팀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뭔가를 하려고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2부 04:32:38–04:32:46] >> 그럼 아 지금 국정조사가 지난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이네요. [2부 04:32:44–04:32:49] >> 네. 그렇습니다. [2부 04:32:46–04:33:21] >>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 밝혀진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도관들의 증언들은 꽤나 구체적이었고 사실 교도관들이 그 자리에서 어 대단히 큰 회의감 직업적 회의감이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절절하게 호소를 했었어. 자체 조사는 그런 내용이 부분은 어 재산부사이나 기다리는 것입니다만 지방 후원 지방 사원 기록을 하 [2부 04:33:19–04:33:25] >>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 [2부 04:33:23–04:33:36] >> 근데 일단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진상조사단니고 그 자리는 뭐 TF팀이어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면은 엄격하게네 [2부 04:33:33–04:33:38]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4:33:36–04:33: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4:33:41–04:33:50] >> 예 서울 광역 공소청장님. 네. [2부 04:33:46–04:34:29] >> 제가 그 아까 그 구석 피의자 또는 참고인 무제한적인 소환 그다음에 서울 북부지검에서 신영대 전 의원 관련해서 70 72회 또는 62회를 소환 조사한 거이 법정에서도 본인이 다 번복했습니다. 검찰이 탑을 적어 놓고 수사하는 바람에 너무 귀찮게 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이 당시 수사 검사들이이 제대로 규정을 지켰는지 인권보호 수사 준칙하고 수영자에 대한 출석 요금이 조사해하는 지침에 따라서 제대로 기록을 제가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4:34:26–04:34:34] >> 예. 공소청의 의견이나 어떤 협조 요청부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2부 04:34:32–04:34:38] >> 예. 남부지검장님. 남부 공수청장님 [2부 04:34:36–04:34:51] >> 네. 검찰에서 2022년부터 5년간 기소의 처분이 현재에서 모두 157건이 취소가 됐습니다. [2부 04:34:47–04:35:17] >> 네. 어, 약간 뭐랄까 정말 죄는 인정되지만 가벼울 때 하는 것이 기소 유회인데 남부지검에서 보니까 2020년에 차폐성 일급 청년이 자동차에 올라가서 손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기소위에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무려 어 890일 동안 법정 투쟁을 헌법 처 법정 투쟁을 통해서 무혐이 처분을 받았어요. [2부 04:35:14–04:35:54] >> 네.이 이 청년은 정말 어머니가 대신 잡을 정도고 정말 그 사물의 이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라든가 이걸 전혀 모르는 청년 판단 능력 청년에 대해서 기소위에 처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또 남부지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중 방 발달 장애에 대해서 기소회를 10만 원에 기소를 했는데 이게 법사질이 뭐냐면요. 무인 판매점에서 1,000원짜리 초코바 두 개 그다음에 500원짜리 초코바에 하나를 훔천 사건입니다. 이게 본인이 도대체 그 사회 성숙도가 4세 10개월 수준이라 그럽니다. [2부 04:35:53–04:35:56] >> 아 [2부 04:35:54–04:36:42] >> 이런 사람을 10만 원을 불구속 기소해 가지고요. 약식소 해 가지고 정시재판 청구해 가지고 무려 어 오랫동안 재판을 걸쳐서 재판부가 무제 판결를 했습니다. 제 법원 정말 법원이 아니었으면이 발달 중 발달 장애 말이죠. 예. 앞에 22년에 2020년에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대답했고이 사건은 아버지가 대신 대답할 정도로 사월에 변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기소해 가지고 김거이 300만 원 봐주면서이 명품 봐주면서 이게 2,500원짜리 10만 원을 기소해 가지고 결국 법정 수행을 통해서 무죄받게 만든 거 이거 좀 점검 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발 방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발달 [2부 04:36:40–04:36:47] 장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해 말씀해 주십시오. [2부 04:36:45–04:37:11] >>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달 장애인 전담 검사를 두고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사건 처리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구 발달 장애인의 절도 사건도 저희가 일심해서 정신 감정 결과론 심신 상시 결과가 나와서 항소 포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4:37:11–04:38: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메로나를이 발달 장애인인 분들이 30살 정도 됐더라고요. 같이 편의점 앞에 있는 메로나를 꺼내 먹고 둘이 나눠 먹었대요. 그래서 어 경찰 수사받고 검찰에서 기소 유회가 돼서 재판 소송 소원을 넣었더라고요. 엄법 소원을. 왜 이렇게 될까요? 앞에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니까 이제 둘이 먹었으니까 특수 절도라고 이렇게 경찰은 올렸더라고요. 이분을 지금 의원님들 말씀처럼 이번에 나온 이번 국감에서는 생각보다 발달 장애가 그동안은 많이 집안에 있었고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2부 04:37:57–04:38:16] 세상이 알려지게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우리가 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각화하고 돌려 보내고 어 그 손해 본 분에겐 미안하다 배상할 수 있으면 배상하고 끝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예. [2부 04:38:14–04:38:18] >> 네.장님 [2부 04:38:16–04:38:56]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건을 처분하는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피해 회복 여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기소회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검사의 기소유에 관한 지침을 공소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공익적 사유로 기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회는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부 04:38:53–04:39:19] >> 예. 좋은 질리 주셨고 좋은 방안을 주시고요. 제가 말하는 메로나는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도 했대요. 그런데 또 경찰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게 이제 국회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 같이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아까 5분 질리도 하지 않으셔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4:39:19–04:39:23] >> 감사합니다. [2부 04:39:20–04:39:29] >> 네. 고등 공선청장님 지금 이제 [2부 04:39:29–04:39:31] >> 아 네 [2부 04:39:29–04:40:19] >> 공선청장 광역 이름이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혼란이 오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그런데 미래로 갑시다. 과거의 검찰이 어떠했는가를 서로 반성하면서 미래로 가면은 저는 공소총도 승리 국민과 함께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공서청장이 최근에 보면은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그리고 국회의는 국무의 의장이 관객 공무원한테 참석해 달라 하면 나가게 돼 있는데 참석하십니까? [2부 04:40:15–04:40:24] 아 저 그 그 공소장 혹은 장이 가는 것이고요. 그 저희 같은 그 중앙 행정 기관에 장애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2부 04:40:24–04:40:27] >> 예. [2부 04:40:24–04:40:33] >> 중앙행정 기관의 장애 해당 해당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 중앙행정 기관의 장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2부 04:40:32–04:40:33] >> 권청만 가. [2부 04:40:33–04:40:35] >> 네. [2부 04:40:33–04:40:36] >> 본청만 가죠. 그러니까 [2부 04:40:35–04:40:38] >> 그렇습니다. 네. 네. [2부 04:40:36–04:40:38] >> 방역 청장이 가신다는게 아니라 [2부 04:40:38–04:40:41] >> 네네. [2부 04:40:38–04:40:46] >> 본청장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유해 없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4:40:44–04:40:55]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서청이 출발하면서 1호 지시를 뭘로 받았어요? [2부 04:40:56–04:40:59] >> 1호 그 광역 공청을 말씀 [2부 04:40:58–04:41:01] >> 광역찰 [2부 04:40:59–04:41:04] >> 저희가 뭐 특별하게 업무 지시를 받은 거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2부 04:41:02–04:41:09] >> 아니 그럼 업무 지시 내린 것은 뭐예요? 광역청장이 [2부 04:41:06–04:41:23] >> 저희가 일단 그 1호 지시라는 표현보다는 각종 이제 새로운 제도 시행과 관련된 업무 연락 혹은 지시등 차질없는 지시 뭐 그런 것들을 내려 내리고 있습니다. [2부 04:41:18–04:42:07] >> 지금 18만 건의 미재 사건이 검찰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 그 부분도 아까처에 그 서연교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이제 2천권 검찰에서 직접 수사했던 기존 검찰에서 직접 수사했던 2천권에 대해서가 좀 그 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신중 검토내지는 그런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외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 내에서 어 제도를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법사 의원을 오선하는 동안 다 했습니다. 그런데 늘 검찰이나 법원 국정 감사를 할 때는 시끄러웠는데 [2부 04:42:04–04:42:32] 오늘은 굉장히 침체된 것 같고 우리 기분도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모두의 말씀드렸듯이에 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래로 가면은 공소총도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지청장 [2부 04:42:30–04:42:33] >> 중앙 지방 공소장입니다. [2부 04:42:32–04:42:37] >> 예. 중앙 지금 공소청장이에요. [2부 04:42:35–04:42:40] >> 중앙 지방 공소청장입니다. [2부 04:42:37–04:42:42] >> 지방 [2부 04:42:40–04:43:13] >> 지금 현재의 기분은 뭐 제가 알겠고 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 제도에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보호나 또 어떤 불법을 엄단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이 [2부 04:43:10–04:43:43] >> 국정감사가 정권 1년이 넘으면은 되게 비리를 가지고 많이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이재병 정부에서는 그렇다 할 비리가 지금 발견된 것은 없어요. 단 대법원장의 비리는 굉장히 크고 있기 때문에 중수청 왜 그래요? 왜 웃어? 잠깐 멈춰 주세요. [2부 04:43:39–04:43:43] >> 대회법원장 비리가 없어요. [2부 04:43:46–04:43:52] >> 그저 다른 분들 얘기할 때 습관적으로 [2부 04:43:52–04:43:53] >> 이제 [2부 04:43:52–04:43:56] >> 집시다. [2부 04:43:53–04:43:56] >> 예. 그거 고치세요. [2부 04:43:58–04:44:01] >> 자식 [2부 04:44:02–04:44:14] >> 대부분 장필이만 노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게 혹시라도 김건희가 [2부 04:44:14–04:44:25] >> 풀려날까 이걸 염려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물론 공서청이 할 일은 아니지만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4:44:24–04:44:26] >> 예. [2부 04:44:25–04:44:27] >> 감사합니다. [2부 04:44:26–04:44:29] >> 이사입니다. [2부 04:44:27–04:44: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상대방 발언하실 때 옆에서 사실 조금씩 소리가 나면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의견은 얘기를 또 톡톡 던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해 왔지만 좀 비웃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요구합니다. [2부 04:45:04–04:45:09] >> 아이 정말. 자, 조용히 하세요. 이제 [2부 04:45:11–04:45:20] >> 내일 아, 내일이 걱정된다는 말이 지금 내일 지방으로 갈 것 때문에 그렇군요. [2부 04:45:17–04:45:20] >> 아, [2부 04:45:21–04:45:33] >> 네. 박수 간사님 내일 호남 쪽으로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짜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임의 박경수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4:45:31–04:45:33] >> 중앙공수청장님. [2부 04:45:33–04:45:37] >> 네. [2부 04:45:33–04:46:23] >> 아까 대장동 항소 포기 얘기하면서 항소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기준 처음 들어봤어요. 뭐 무죄가 뒤집혀서 유죄가 돼도 형량의 관계가 없으면은 항소 안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그런 규정이 어디어요? 항 일단 항소는 형량에 대한 항소일 때는 아까 얘기한 1 뭐이 기준이 있고 무죄가 나면 일단 그 무죄 자체로 기소한 검사한테도 불명해고 검찰에도 불명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요. 자,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이 대장동 사건에서이 항소 포기한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일심의 특정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2부 04:46:20–04:47:07]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가액이 특정이 안 됐다라고 해 가지고 무죄가 났어요. 그 부분에. 자, 그러면은 처음에 검찰이 기소한대를 하면 7, 뭐 8, 7,800억입니까? 이걸 특정을 했으면은 그거를 환수할 수 있는데 그게 특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항소를 해 가지고 그게 7,880억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게 기본이에요. 그래야지 환수가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포기해 버렸어요. 자, 최소한 그거는 항소해 가지고 일신 판결문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행위 당시에 그때 사업 협약 체결 당시를 행위 당시로 봤는데 그 당시로 보면은 약 4, [2부 04:47:05–04:47:55] 5,억 뭐 정도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항소를 해 가지고 예비적으로라도 공소장을 변경하든지 해서 처음에 기소한 7,몇백억을 주의적으로 유지를 하고 안 되면은 예비적으로라도 4,억이든 뭐 얼마든지 이렇게 공수장 변경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걸 아예 떨컥 항소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당시에 그 일심 재판부에서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익을 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x가 특정이 안 됐다라는 이유 때문에 무죄를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2부 04:47:52–04:48:41] 항소심에서 뭘 다뤄 줘야 되냐면은 그 특경법은 5억 내지 50억 이렇게 구분돼 있잖아요. 구성 요건이. 그럼 최소한 금액이 특정이 안 되더라도 50억 이상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은 최선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이 주장은 검찰에서 했어야 된다. 그게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도 그게 지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당연히 다둬 줬어야지 앞으로 기소할 때 애매한 액수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최소한 이거는 5억이 넘는다 또는 50억이 넘는다라는 걸 증명했을 때 그 특경법으로 유죄를 받을 수가 있다고. 근데 황수를 포기해 버리니까이 모든 것들이 다 다툴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은 그 제가 [2부 04:48:38–04:48:51] 중앙지검장 부임해서 담당 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항소심을 그 수행하고 있는 고금 쪽에 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부 04:48:49–04:48:54] >> 항수 포 [2부 04:48:51–04:48:56] >> 그 부분에 항포해 [2부 04:48:54–04:49:39] >> 형량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툴 수가 없지만 그런 죄명 변경은 법리상 가능한 걸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르니까 왜 그걸 집구와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방송 해가고 다어야지 한 사람 김겸 관사님네 이제 아 마지막 정리를 예. [2부 04:49:40–04:50:28] 보충질리, 재보충질리까지 마쳤습니다. 그 아까 제 발달에 인분들의 내용 자체가 보면 어 아까 이성년 의원님 말씀처럼 메로나 그다음에 메로나 또 초코파이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 우리 성상원 청장님하고도 이야기했고 우리 오늘 나오신 청장님들께서 어 좋은 그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국회하고 같이이 이 부분이 경찰도 어 저기 송차 안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게 빨리 대책을 세우는게 필요할 것 [2부 04:50:26–04:51:15]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게 있었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서위초 사건처럼 어 그 아동 학부모들로부터 고소 고발 당하면서 모두 정권 송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고소 당하거나 고발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으로서 상당히 충격적인데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키지 못하고 아이들 손을 놓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경찰 정권 성취다 보니까 또 검찰 그리고 가서 무혐이이 받아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도 못 돌보고 고통스러워하면서서 있초 사건도 생기고 수도 없이 그만한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부분을 [2부 04:51:12–04:52:01] 확실하게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학교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사례를 아마 많이 어 담당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게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경찰 쪽에서 아 이건 무혐입니다. 아니면 각하될 내용입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검찰로 가지 않고 아이들과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무고성 고소고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쭉 살펴 주시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악동학대 처벌법에서 교사 부분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또 보시는 [2부 04:51:59–04:52:49] 과정 속에서 대안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아 그러면 더 이상 지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예 김민전 의원님, 김영민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김의겸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는 10월 26일 종합 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주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지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제 공서청으로 시작입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움 그리고 불편함 [2부 04:52:45–04:53:26] 다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검찰에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은 수사 권력이 국민을 향해 휘둘렀던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 책임 지우고 처벌하고 여러분은 이제 더 자신감 있게 더 미래로 그리고 또 어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검 검사로 더 열심히 일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서 어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인삼 말씀하시고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서울네 [2부 04:53:29–04:53:30] >> 동부 [2부 04:53:30–04:53:34] >> 예 [2부 04:53:30–04:53:37] >> 지금 예 공서청장님 예 [2부 04:53:34–04:53:41] >> 예 서울 동구 지방 공소청장님 예 오늘 [2부 04:53:39–04:53:56] >> 위원 존경하는 서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저희 어 공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적 따뜻한 말씀 해 주셔서 앞으로 유념해서 열심히 반영해서 혼란이 없도록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4:53:53–04:54:02] >> 예. 그리고 이번엔 수원 지방 공소청장님. 김봉현 공서청장님. 예. [2부 04:53:59–04:54:46] >> 네. 어, 최근에 형소법에 개정돼 가지고 공소총의 업무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 개정된 걸 제대로 적응 못 해서 국민의 권익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려하시는데 저희들 최대한 잘 정착시켜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바뀐 제대로 그 국민들 국민들도 좀 불편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혜영 수원 광역 공소청장 직무대리님. 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앞으로 더 좋은 형사 어, 사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부 04:54:45–04:54:49]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4:54:47–04:54:49] >> 예. [2부 04:54:49–04:54:52] >> 예. [2부 04:54:49–04:54:53] >> 정용 서울광역 공소 정장 직무대리님. [2부 04:54:52–04:55:03] >> 예. 오늘 장시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형사법 제도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4:54:59–04:55:07] >> 예. 고맙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 공서청장님. [2부 04:55:04–04:55:34] >> 네. 서울중앙 취검 아니 서울중앙 지방 공소청도 바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아 많이들 우려가 표출되는 바와 같이 저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부족한 점이나 발견되면은 저희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 좀 이게 제도가 많이 좀 보완되고 하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4:55:31–04:55:39] >> 예. 그리고 우리 성상원 서울남부 지방공서청장님. [2부 04:55:36–04:55:55] >>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업무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선의 검사들과 직원들이 바뀐 제도하에서 여전히 열심히 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4:55:51–04:56:11] >> 예. 함께 오신 우리 청장님들께도 더욱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요 앞에 뒤에 명단이 [2부 04:56:09–04:56:14] >> 뭐하셨는데? [2부 04:56:11–04:56:14] >> 네. [2부 04:56:14–04:56:18] >> 여기 있죠? 네. [2부 04:56:25–04:57:12] >> 예. 아닙니다. 맞.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국민들도 좀 보시고 또 오늘 오셨는데 인사 말씀하시고 더 가고 다 잘 다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예 북부 예 사순길 서울북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장님 예 서울부 지방공소장 최승길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서 저희 어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2부 04:57:10–04:57:32]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지금 바뀌는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어 저희 공소의 모든 검사들 직원들 운발해서 합심해서 어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4:57:28–04:57:38] >> 예. 다음은 김향현 서울서부지방 공서청 예, 청장님. 예. [2부 04:57:35–04:58:07] >> 예. 서울 서부 지방 공소청장입니다. 지금 바뀐 제도가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그 사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런 미비점이 없을 없도록 여러 가지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고 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거나 개선점이 있으면 저희도 어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자운영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4:58:03–04:58:10] >> 예. 그리고 의정부 지방공서청 문현철 청장님. [2부 04:58:11–04:58:31] >> 예. 정부 공공소장입니다. 예. 오늘 저기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어 국가의 범죄 대응 기능이나 피해자 보호가 위축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 구성원들 안정과 사기 진장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4:58:28–04:59:03] >> 예. 다음은 박성민 인천 지방공소청장님. 예, 인천지방 공수청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업무에 어 참고해서 어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말씀과 같이 새로 바뀐 제도화에서 업무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시는데 어 검사 증언들이 그 업무 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4:59:01–04:59:17] >> 예. 새로 바뀐 제도화에서 경찰이 일이 많아집니다. 검찰은 공소 어 제기와 공소 유지 그리고 또한 면담 등 [2부 04:59:14–04:59:47] >> 네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오히려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백이 많다고 생각하실 것까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재기권, 이신청권 등등 여러 가지로 어 피해자를 두un게 보호하고 범죄자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았으니 여러분 보시면서 잘 적용시키고 운영시켜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6강 춘천 지방 공서청장님. [2부 04:59:49–05:00:04] >> 예. 춘천시지만 청장입니다. 주신 말씀 잘 받아서 예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5:00:01–05:00:14] >> 예 감사합니다. 다 됐습니까? 방 [2부 05:00:11–05:01:00] >> 어디 갔어? 그러면 오늘 서울 광역 공소청 등 11개 광역 지방 공서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와 지적하셨습니다. 광역 지방 공소청장님들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보드리며 오늘 광역 공소총 등 11개 광역 지방 공소총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는 10월 20일 내일 지방 일반과 분반 분반하여 각급 법원 및 광역 지방 공선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 일반은 [2부 05:00:57–05:01:42] 대전 광주 권역을 대상으로 우전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5후에는 광주 광역 공서청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국민의 임 박형수 관사님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 위반은 대구 분야 대구 부산 권역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대구고동법원에서 오후에는 대국 광역 공소청에서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광역 지방 공소 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특히 경의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원래 없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