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립중앙박물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RmgxY4TrA4c · 자막 수집 [1부 00:07:27–00:07:31] 아까 빼드릴 [1부 00:07:29–00:07:34] >> 아네네네네 이번 거죠 [1부 00:07:35–00:07:39] >> 네시고 Oh. [1부 00:08:31–00:08:34] 지 [1부 00:09:51–00:09:5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부 00:10:42–00:11:31]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통 예술중학교 국립전동 전통 예술고등학교 국립 중앙물 도서관 국립민속 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국립 한글 박물관 국립 장애인 도서관 국립 현대미술관 한국 문회예술 교육지능원 한국 문회예술위원회 경영 예술경영 지원센터 한국문학번역원 예술회전당 국학 방송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 국립극단 국립단 국립 오페라단 [1부 00:11:28–00:12:15] 국립합창단 국립현대 무용단 서울예술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 한국 문화원 연합회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합니다. 먼저 유흥준 국립 중앙 박물관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26개 기간은 문화, 유산가, 역사, 예술자료, 수집 보존 그리고 전시 도서관의 운영과 지식정보 제공 문화 예술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문학과 공연 예술 지능, 예술인의 복지와 창작 [1부 00:12:13–00:13:03] 활동 지원 등 우리 문화 예술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의 확률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문화 예술 작품의 창작과 국내외 학산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문화예요 예술 향유계를 넓히는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높아진 우리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국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서비스 그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문화 예술의 지역관 격차를 해소하게 한 노력도 강화해야 될 때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과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공연 예술의 [1부 00:13:00–00:13:47]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장애인 등 문화 치유계 취약 계층에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등 각 문화의 현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있는 대책 발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유흥준 국립 중앙 박물관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에 임하시어 위원님들의 지의에 대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명수현, 문화정책관 등인의 문화체육 관광부 간부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부 00:13:45–00:14:35] 참고하셔서 지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 지의 순서는 국정감사 종료후 진행될 연합 뉴스 업무 보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관들의 어 기관 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은 총 29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가 올해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 증언을함에 [1부 00:14:32–00:15:21]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선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종합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인 선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유흥준 국립중앙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시고요. 다른 기관 증인들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직접 서명한 선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나오셨네요. 선서해 주시고 증인 [1부 00:15:17–00:15:22] >> 선서 받고 하면 안 될까요? 네. [1부 00:15:21–00:16:09] >> 네. 자, 어, 함께 배석하신 문화체육 관광부 관련자분들은 이미 증인선서 하셨기 때문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네. 증인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 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1부 00:16:06–00:16:53]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9일 국립중앙 박물관장 유홍준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 [1부 00:17:05–00:17:22] 네.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어, 배현진 위원님 업무 보고 전에 의사 진행 발언 네. 자료과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1부 00:17:19–00:18:09] >> 증인 관련된 저희가 그 뭐 증인 관련된 내용이 1분 전에 드리기도 했는데 반복된 말씀이 계속 될 때 저희가 1분을 드렸으니까 증인 관련된 건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난 10월 12일 이곳 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증인 참고인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신청했던 한국 예술종합학교의 성기숙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함께 의결됐는데요. 성 그다음 날인 10월 13일 성기숙 증인이 병원 입원 목적으로 학교의 병가를 제출하고 입원했다라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습계도 바로 그다음 날인 10월 [1부 00:18:06–00:18:57] 14일 밤 10시 성기숙 증인이 이렇게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 대학로의 한 순대국밥집에서이 영상이 있는데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재생하지 못해서 따로 위원장님께 이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분명 성기숙 의원이 급성 스트레스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며 이번 16일에도 입번을 하겠다고 하여 오늘 1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숙 증인의 거주지는 서울초구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어 충남서까지 가서 병원에 입원하여 종합 감사일인 23일을 하루 넘긴 열흘까지 [1부 00:18:54–00:19:39] 입원을 하겠다고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누가 보아도 꾀병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바 국회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성기숙 증인의 즉시 동행 명령을 위원회와 함께 의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어 덧붙여서 한국 예술 종합학교는 는 우리 문채부가 관장하고 있는 행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교원들은 모두 일반 공무원에 해당하는데요. 교육 공무원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여 불출석을 하여 하하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명백한 국회 감사 방해 목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 이 또한 형법 제137네 [1부 00:19:44–00:20:34] >> 어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을 조은희 관사님께서 먼저 하셔서 조은희 관사님 하시고 김재원 의원님 그리고 노정면 의원님 임경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어 자료 제출 요구인가요? 네. 아, 위원장님 공립 중앙 박물관의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어, 당부해 주십시오. 첫째 유용증관장 소장분 일반 시국군과 자수상보자기의 최소재 최초 제시 가격과 최종 보험 평가액 산정 근거와 승인자 그리고 [1부 00:20:32–00:21:22] 보험 평가 위원의 개체 여부와 평가위원 명단 평가서 회의록 결제 이력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친일파 작품으로 알려져 유용 관장이네 차례 사과한 일반 시국은 관장 본인이 2019년 경매 사이트에서 5만 원에 산 개인 소장품이었습니다.네 번 사과하는 동안 한 번도 밝히지 않는이 사실 개인 소장품이었다는 사실이 본인이 요구한 자료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관장이 직접 추천해 전시를 하고도 박물관은 전시 이력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다며 평가액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평가에 누가 어떤 절차로 매겼습니까? 국립 박물관의 [1부 00:21:18–00:22:07] 공신력이 개인 소장품에 몸값을 높이는 높이는데 사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둘째, 박물관에 전시된 관장 본인과 가족의 소장품, 기증품, 관장 추천으로 전시된 개인 소장품, 기증품 목록 전부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장 추천으로 다른 소장품에도 전시 이력을 얹어 프리미엄을 노렸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관장 추천, 심지어는 관장 배우자 작품도 걸렸습니다. 어이 전분 전체를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이해충돌 검토 [1부 00:22:05–00:22:39] 회의로과 판단 근거 관장의 회피 여부를 확인할 기록을 요구합니다. 가격만큼 따져야 할 것이 작품을 고른 절차입니다. 박물관은 이해 충돌를 수차례 검 검토했다면서 신고도 선정 결과 보고서도 없다고 합니다. 관장이 셀프 추천하고 최종 보고도 관장이 받았다면 누가 견제할 수 있습니까? 본질이 전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0:22:36–00:22:45] >> 네. 김재원 위원님 어떤 내용의 의사 자료 제출인가요? [1부 00:22:42–00:23:29] >> 네. 네. 어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이 성기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감 때도 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 국감을 회피해 왔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회피를 한다는 것은 어 또한 인맥을 동원한 이런 어 국회 무시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그 심각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이 성기수 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형 분야의 심의 사유화 및 이해충돌 등에 관한 어 또 인맥 르텔에 관한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국감장에 출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어 위원장님께 동행 명령을 의결해 주실 것을 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부 00:23:27–00:23:31] 이상입니다.네 [1부 00:23:29–00:23:58] >> 고맙습니다. 어 시간을 줄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연남 뉴스을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계략적 4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위원님들이 통상하는 지의 비해서는 지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급적이며 명사 진행 발언 드리더라도 조금 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면 위원님 [1부 00:23:56–00:24:01] >> 어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자료. [1부 00:23:58–00:24:48] >> 네. 일정과 증인과 관련된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네. 아, 우리 본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이미 다 의결되 있고 증인도 의결되 있습니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고 그 사정 변경은 우리 문채위가 이번 국정 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 일정의 조정과 증인의 새로운 채택을 요청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5일에 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정감성 현장 시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별도의 어 현장 시찰처럼 보이는 그런음 일정이 우리 그 국민의 힘 그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서울시 그리고 [1부 00:24:46–00:25:35] 또 유산청 일부 공무원들이 함께한 일청으로 종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종묘의 세계 유산 경관 치매 논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반은 어 그 현장에서의 그 일정은 우리 국감 밀정과 충돌된다는 거 이외 부분에 대해서 그 충돌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요.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 현장에서 뭔가를 실증을 하겠다고 해놓고 서울시가 제시한 중요한 이른바 현장에서 확인된 중요한 사진이라고 한 것이 작년부터 쓰여져온 관각 렌즈로 촬영된 그런 사진입니다. 어 [1부 00:25:32–00:25:50] 세운상가에 세운 사구역에 건설될 건물의 높이가 낮게 촬영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낮게 촬영될 수밖에 없는 그 관광 사진에다가 현장에서 뛰었다는 애드벌른의 높이를 갖다 찍었어요. 그러면은 [1부 00:25:48–00:25:53] >>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할네 [1부 00:25:50–00:26:10] >> 그 위 그 그것이 왜곡됩니다. 이거는 어 현상을 왜곡하자라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이 행사를 기획한 기획하고 그 검증을 주도한 서울시가 나와서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갑 일정의 조정과 시장에 [1부 00:26:08–00:26:56] >> 오세온 시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 이임호경 위원님 증인 관련한 예. 의사 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네. 네. 위원장님. 21일 증인으로 본의원이 신청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 정의영 부회장이 현재 장애인 아시안 게임 출급 관계로 인해서 모래 불치석 사유소를 내고 국감의 출석을 깊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깊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정희영 부회장은 연구 용역 비리, 채용 비리 등 본인의 비사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나고 대한 장애인 체육회로부터 직무 배제 건고를 받았음에도 태어나게 현재 직무를 수행하며 국감 출석을 [1부 00:26:54–00:27:42] 패피하고 있습니다. 어 정부회장의 비행위와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의 어 묵인 등 여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귀국하여 수요일 국감에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정실에 다시 한번 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아시안 게임에 지금 낙과에가 있다고 하는데 어 서울시 체육회계 부회장으로서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대회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지금 직무 배제 건고를 받았음에도 지금 아시안 게임에 가했습니다. 도피죠. 어떻게 보면 반드시 우리 행정시를 조치를 취해서 어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을 [1부 00:27:40–00:27:48] 부탁드립니다. [1부 00:27:42–00:28:31] >> 네. 어,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이제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거는 다시 한번 위원장이 각 기관에 말씀드리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자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서 말씀 주시길 바라고요. 증인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가밀을 미루면서까지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이름의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관사님들 어 말씀 계속 나누시면서 증의 신청과 관련된 협의들 어 또 이어가 주셔도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만 그 배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설명하신 내용은 그 말씀 자체로 그것이 사실일 때는 정말 어 모욕감을 느낄 [1부 00:28:29–00:29:16] 정도입니다.이 이마 이미 어 국감에서 여러 번 채택된 적이 있는데 늘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의원님도 함께 힘주어서 강조하셨는데 관련된 부분도 우리 조은희 관사님 이정무 관사님 한번 어 상황에 대해서 그 배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어 그런 출석 사유소가 어 그 정도 상황 배치되는 상황이 우리가 확인이 된다면 그건 거짓이 어 분명한 거 같고 향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 이후에 뭐 고발 조치까지 포함해서 어 위원회 권위를 회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희가 좀 점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말씀 나눠 주시고요. 이호경 위원님께서 [1부 00:29:13–00:29:49] 말씀하신 부분도음 간사님들과 제가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네 그러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바토합니다. 예의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업무 보고는 사전에 각 위원실에 전달되었고 또 감사 시간이 특히나 오늘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간사관 협의에 따라서 국립 중앙 박물관 그리고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두 개 기간 업무 보고 듣도록 하고 나머지 기간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미 의원실에서 점검은 다 하시고 검토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준 유흥준 [1부 00:29:51–00:29:54] >> 네면네 [1부 00:30:08–00:30:59] >> 아니면 최대한 준비하신 내용을 최대한 좀 짧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 절반으로 줄여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얼마 안 걸릴 거 같으니까 짧게만 예.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시간 가음하면서 좀 준비되신 내용 그냥 잊지 마시고 이미 내용도 다 파악하시고 숙제하신 내용인 거 같으니까 가급적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유홍준 국립중화 박물관장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립중앙 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1부 00:30:55–00:31:48] 오늘 2026년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국정 감사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는 국민과 국회 앞에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학 박물관에 보내 주신 깊은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에 쌓아올린 가치가 저희 중대한 불찰로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학술적 취지나 설명도 국민들께서 느끼실감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개인의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 세 가지 [1부 00:31:43–00:32:34] 측면에서 머리숙 사제 드립니다. 첫째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철저하지 못한 고중으로 친일파의 글씨가 애국 지사의 유목으로 잘못 전시되어 국민 여러분과 역사 앞에 큰 심를 끼쳐드렸습니다. 이에 머릿숙여 사과드립니다. 둘째는 애국 지사와 유족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고증 오류로 인해 독립운동의 명예와 유족분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셋째, 국립중앙 박물관 [1부 00:32:31–00:33:22] 직원들에게 사과들립니다. 국립중앙 박물관이 오랜 세월 지켜온 학술적 전문성과 유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박물관 직원들의 소명 의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장 개인 소장품을 비롯한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전수 철시와 철수와 검증 결과 발표시 대국민 사과를 올린 바 있으나 당시 관장 개인 소장품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미술사학자로 살아온 제 자신의 실수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저희 중대한 착오이자 불찰이었습니다.이 이 모든 [1부 00:33:19–00:34:06] 과정에서 상처받으셨을 박원군 시사 유족분들과 박물관과 저 개인에 대해 실망하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제 드립니다.이어서 이어서 국립중앙 방물관 업무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 박물관은 작년에 연간 관란객수 650만 명을 넘어서 저 부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한다고 보기 생기는데 사차하셔야 됩니다. 합해될 사람의 업무보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부 00:34:05–00:34:09] 시켜 주십시오. [1부 00:34:06–00:34:17] >> 네. 사람이 아니라 기관으로부터 받는 엄부보고입니다. 저희가 짧게 받기로 했으니까. 네. 본인공포할 때 상화에서 본인 변명했습니다. [1부 00:34:15–00:34:19] >> 네. [1부 00:34:17–00:34:21] >> 네. 일단 예. [1부 00:34:19–00:34:24] >> 네. 짧게만 [1부 00:34:21–00:34:25] >>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어 [1부 00:34:24–00:34:28] >> 따뜻한 일정으로 진행 [1부 00:34:25–00:35:15] >>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오늘 기준 10월 19일 기준만명을 넘어 전년 대비 20%가 증가했고 연간 관란계획 7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는 이는 캐대언의 흥행으로 인한 반짝 상승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사랑하는 문화 공간이 됐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국립중앙 박물관은 관객수 3위의 위상에 맞게 편의 시설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노구화된 지방 박물관 수장고의 [1부 00:35:11–00:36:01] 리모델링과 현대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정부도 예산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고 과밀집 관람환경에 대응한 면진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등 소장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6조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세계 미술관을 세계 미술을 우리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하였고 국내 최초로 태국 미술 전시를 개최했고 11월에는 유럽 근현대 미술을 뮤개를 소개한 특별전과 12월에는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의 마리 앙토마튼의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쪽입니다. 국민과 함께 즐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국정박 분장 [1부 00:35:57–00:36:47] 놀이는 올해 13개 소속관의과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하여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참여형 문화 축제로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쪽과 11쪽입니다. 도장품과 연구 성과를 국가적 문화 자산으로 확장하고이를 세계와 공유하는 K뮤지엄의 연구 거점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 융합적 조사 연구와 더불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보전 처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테이컬처 확산을 위해 해외 한국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우리 문화유산 국계 [1부 00:36:44–00:37:34] 전시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수교 기념 특별은 물론이고 이건니 컬렉션의 세계 수균회전이 미국 워싱턴과 시카고에서 성황이 마무리되었고 현재 영국 박물관에서 지난 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K뮤지엄 위상 제고와 국제연구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해 위해 추진한 한몽 공동학술 조사는 몽골 최대 흉로무덤 조사가 26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회선 등제로 이루어진 성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중앙 박물관의 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부 00:37:31–00:37:39] 배포해 드리는 자료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36–00:37: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56–00:38:46] >>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이범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과 이정문 간사님, 조은희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능을 위해 예술가와 단체의 창작 활동과 국민의 문화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 장작 지원입니다. 문학 시각 공연 다원 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 예술가들의 예술 창작과 그 [1부 00:38:43–00:39:31] 성과의 국내의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해외 진출 중심이었던 국제 예술 교류의 방향을 우리나라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상과 관심을 바탕으로 해외 예술가의 국내 예술 현장에 접점이 넓혀가고 아웃바운드 중심에서 인바운드 중심의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구축된 국제적 관계만과 교류 역량을 화려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예술인력 육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0:39:29–00:40:19]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이 필요한 예비 예술인과 청년 예술가에게 창작과 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올해 1100명 이상의 청년 예술가들이 창의력을 발 펼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1700여명에게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인력 등 700여명이 기획, 경영, 무대 등 예술 경영 분야에서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작가 청년 예술 창작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안전인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케이아트 청년 [1부 00:40:16–00:41:04]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더하여 17개 광역 기자체와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전국의 청년 창작자 3,여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술가치 및 예술 후원 활성화입니다. 동연과 후원 프로그램을 펼치며 예술 후원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아트프레스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기부 후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 유형의 예술 지원에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후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1부 00:41:01–00:41:50] 기준으로 한국 메스나 협회 기업 결현 및 매칭 펀드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 7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공공 재원을 통한 지원뿐 아니라 민간의 기부 후원으로 문화예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 향유 지원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하여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정년 문화예술 패스를 통해서는 19세에서 20세 청년 28만 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의 관람 비용을 [1부 00:41:47–00:42:38]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 문화예술의 성취와 역량은 국제무대에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성과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청년 세대와 지역 예술계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예술 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님 간사님께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예술 창작과 향유지원회 지금처럼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은 위원회의 예술 경영과 지원 [1부 00:42:35–00:42:42] 사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2:40–00:43: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지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는 1문일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지의 시간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충질리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되는 관계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시간 관리 제가 좀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대기 시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질리는 어 시간 내에 해 주시고 답변은 이후에라도 추가되는 정도에서 조금 더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최민이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3:23–00:43:30] >> 예. 유원 유홍준 관장님. [1부 00:43:25–00:43:39] >> 네. 어, 지금 일반 시국은 전시 논란이 큽니다. 아까 사과하셨는데 하나하나 어 여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1부 00:43:37–00:43:41] >> 일단 [1부 00:43:39–00:44:14] >> 어 일반 시국은 관련하여여 여러 차례 그니까 8월 13일과 9월 10일에 어 박물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제가 미술사가로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게 저의 큰 실책이었습니다. [1부 00:44:10–00:44:17] >>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 그냥 사실을 인정하셨다면 [1부 00:44:16–00:44:20] >> 어 그 [1부 00:44:17–00:44:28] >> 사실은 모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커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부 00:44:24–00:44:59] >> 저 6월 9일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께서 그 국정감사 자료를 그청을 해서 제 소장품임을 저이 작품에 관심 있는 의원님 아홉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국정 감사장에서 사실 관계를 상세히 말씀드리고 사과드리려고 했는데에 사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돼 가지고 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0:44:57–00:45:00] >> 근데 일반 시국은 출품 동의서에 [1부 00:44:59–00:45:03] >> 네. [1부 00:45:00–00:45:08] >> 그 서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이건이 하기관에 기증하기로 예정된 작품이었죠. [1부 00:45:07–00:45:11] >> 네. [1부 00:45:08–00:45:16] >> 그래서 이게 서명을 하셨는데 본인 소장품이라를 밝히지 않다 보니 [1부 00:45:14–00:45:21] >> 어떤 사적 이익을 받으려고 했나? 이런 오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0:45:19–00:45:54] >> 네. 그때이 작품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밥상전에 전시되에 있는 자수 민화 밥상보가 있는데 그거 밥상보는 전주 박물관에 기증될 예정이었고 일반 시국은 부여 문화원에 기증될 예정이어서 그 출품 동의서에 사인할 적에 제 이름으로 사인하면서 대자를 써서 그이 제가 갖고 있는 뜻을 거기에 표현 표현을 했습니다. [1부 00:45:50–00:45:59] >> 그러니까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1부 00:45:55–00:46:01] >> 전부터 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1부 00:45:59–00:46:03] >> 저 아쉽습니다. 네. [1부 00:46:01–00:46:07] >> 이게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두어 차례 있었는데 [1부 00:46:04–00:46:19] >> 네. 어 그때 시정을 안 하시는 바람에 그까 이게 의외의 쪽으로 그 하지 않은 쪽으로 지금 사태가 번진 것 같습니다. [1부 00:46:17–00:47:06] >>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전시를 할 때요. 기관장이 본인이 소장하는 작품을 추천하는 것이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진 않습니까? 그게 그 제가 개인 소장품으로서 그거를 추품한 것이면은 충돌를 할 텐데 이것은 전시 기획에서 그 작품이 꼭 필요하다고 기획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작품을 그 기꺼이 전시에 출품하고 전시 끝나면 그 제가 원했던 그 기관으로 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장으로 으로써 이것이 맞나 안 맞나를 섬세하게 따지지 못한 것은 제 큰 [1부 00:47:02–00:47:14] 불찰인데 제 속 마음에는 그 순수한 그런 동기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 [1부 00:47:10–00:48:00] >> 기획 팀에서 먼저 전시를 권유할 수가 있나요?이 전시는 제가 부임하기 2년 전에 기획된 것으로 전시를 디스플레이하는데 지금 그 당시 과제가 된 것이이 밥상이라고 하는 물질문화를 정신사적 문화사 쪽으로 고향시킬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이 동학에서 얘기한 밥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와이 임진혜란 때 연규 대사가 승병을 모집할 때 승병들이 처음인대적 접할 때는 언제고 전쟁에 나오라고 그러느냐 했니네 그래서 그 구조를 어떻게 전시할 건가에서 판례로 판 일반 시국은이라는 문구를 활용하자 [1부 00:47:57–00:48:08] 이렇게 결정했다 얘기 길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반 시국기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는 수장품을 관장님이 갖고 있 [1부 00:48:07–00:48:15] >> 그래서 이게 내가 있다 이렇게 제시했다 그 말씀이죠요 대목이 [1부 00:48:12–00:48:24] >> 작품 전시에 기관장이지 지시나 강압이 있었던게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1부 00:48:20–00:48:50] >> 그 그런 식으로 그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실제 진행된 것은 그것이 아니고이 일반 시국이라고 하는 거를 판넬로 전시를 할 것인가 작품으로 할 것인가 하는데 작품이 없으면 몰라도 작품이 있으면 유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그 부여에 보내려고 했던 작품이 있어서 그걸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이 궁금한 게 [1부 00:48:49–00:48:52] >> 네 [1부 00:48:50–00:48:52] >> 이게 아이옥션에서네 [1부 00:48:52–00:48:54] >> 샀습니다. [1부 00:48:52–00:48:59] >> 샀고요. 5만 원에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0:48:55–00:49:10] >> 그날 아이옥션에서 장터마트로 모든 작품을 1만 원에 시작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서 보니까이 작품이 있어서 예. [1부 00:49:08–00:49:13] >> 아니 5만 원에 사셨냐고요? [1부 00:49:10–00:49:22] >> 예. 30만 원이라고 그 서면으로 제출을 했는데 결국 낙찰 받은 것은 5만 원에 받았습니다. [1부 00:49:18–00:49:26] >> 근데 그때 이미 박종양 박종양의 작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잖아요. [1부 00:49:24–00:49:31] >> 아니 박덕원이라고 되어 있어. 박중양이 아니고 [1부 00:49:28–00:49:32] >> 저 전혀 관계 없는 박덕원이라고 되어 [1부 00:49:31–00:49:35] >> 있어서 [1부 00:49:32–00:49:37] >> 그래서 그 관계자한테 이거는 박덕원이 아니고 [1부 00:49:36–00:49:40] >> 박원 [1부 00:49:37–00:49:51] >> 박원근이다라고 정정을 해 줬고 저는 그 박원근이 애국 보훈의 애국지사 박원근이라고 그냥 판정을 하고 그래서 가치가 있다고 소장을 [1부 00:49:48–00:49:53] >> 그러면 10월 15일자 보도에 아이옥신 자료에 이미 [1부 00:49:53–00:49:56] >> 네 [1부 00:49:53–00:50:02] >> 어 박중량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럼이 보도가 오버라고 말씀이신 거죠? [1부 00:50:03–00:50:31] >> 근데 이게 전시 도록에는 안 싫었죠. 우리 저시도로 되게 유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거는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시 기획 팀에서 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단 그동안 유홍준 교수님의 음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으면 [1부 00:50:33–00:50:38] >> 네네 [1부 00:50:36–00:50:4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0:41–00:50:57] >> 한글 박물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이 문부에 국장님도 나와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국장님은 예. 제 안정하세요. [1부 00:50:59–00:51:01] >> 그 관장님. [1부 00:51:00–00:51:04] >> 네. [1부 00:51:01–00:51:05] >> 그 25년 2월 1일 날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1부 00:51:05–00:51:08] >> 네. 맞습니다. [1부 00:51:05–00:51:10] >> 그래서 그 화제로 발생된 손해가 109억 원입니다. 그죠? [1부 00:51:10–00:51:14] >> 네. [1부 00:51:10–00:51:21] >> 예. 그리고 지금 사고가 났는데 1년 8개월이 지났는데요. [1부 00:51:17–00:51:26] >> 현재 그 박물관 화재 때문에이 수령된 보험금이 영원이지 않습니까? [1부 00:51:24–00:51:31] >> 네. 아직까지 수령한 금액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1부 00:51:27–00:51:33] >> 그래서이 보험금을 둘러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1부 00:51:32–00:51:36] >> 네. [1부 00:51:33–00:51:38] >> 근데 저 일단 궁금한게 일단 공사 중에 불이 낮거든요. [1부 00:51:38–00:51:41] >> 네. 맞습니다. [1부 00:51:38–00:52:10] >> 근데이 상식적으로 공사 중에 불이 나면이 소규모 공사 특약이라는 걸 들어서 뭔가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이번 우리 그 박물관에서는 그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재이 화제가 난 거에 대해서 어 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0:52:06–00:52:37] >> 네. 그 소규모 공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입니다. 본 계약이 아니고 특약인데요. 그 저희들 당시에 공사 금액이 65억 원이었는데 소규모 공사라고 하면 통상 3억이나 5억이나 이렇게에 표현처럼 소규묘 공사 계약입니다. 당시에는이 소금 공사계획 특약을 그 공사 규모에 비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가입하지 않한 것으로 제가 파악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험을 잘 몰라서가 아니라 [1부 00:52:36–00:52:41] >> 예, [1부 00:52:37–00:52:52] >> 그 공무원이 정확히 나름 판단했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시에 그 담당자는 [1부 00:52:50–00:52:56] >> 소금 공사 특약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1부 00:52:54–00:53:01] >>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도 당시에 그 공사 규모가 65억 원이었기 때문에 [1부 00:52:59–00:53:13] >> 일반적으로 소금 공사라고 하는 거는 표현처럼 3억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건물의이 소수 일정 부분만을 그 공사를 할 때 담보하는 그런 특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0:53:12–00:53:23] >> 잠깐만요. 관장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험에 대해서 실제 우리 한문 한글 방문 잘 몰랐던 거죠. [1부 00:53:21–00:53:25] >> 네. 그런 점도 그런 점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0:53:24–00:53:31] >> 예.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누구 죽이려고 하는게 아니고 [1부 00:53:31–00:53:35] >> 네. [1부 00:53:31–00:53:38] >> 우리나라 박물관의 건물 보험관에 관한 문제를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1부 00:53:37–00:53:40] >> 네. [1부 00:53:38–00:53:43] >> 보험 전문가도 아니고 [1부 00:53:40–00:53:45] >> 이번에 좀 잘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0:53:45–00:53:46] >> 그렇죠. [1부 00:53:45–00:53:49] >> 네. [1부 00:53:46–00:53:57] >> 또 하나 더 나가게 되면 뭐냐면 건물을 우리가 건물 100억 원짜리인지 20억짜리인지 5천만 원짜린지 해서 보험을 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0:53:57–00:53:58] >> 그죠? [1부 00:53:57–00:54:03] >> 네. [1부 00:53:58–00:54:05] >> 근데 보니까 보험이 64%로 보험이 들어져 있어요. [1부 00:54:04–00:54:08] >> 네. [1부 00:54:05–00:54:09] >> 그건 인지하 그건 알고 계십니까? [1부 00:54:08–00:54:1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54:09–00:54:13] >> 문제가 있지요? [1부 00:54:10–00:54:17] >>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네. 다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54:15–00:54:33] >>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불이 났어.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이 박물관 새로 짓는 건물의 비용을 누가 다 되냐? 결국 국가가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세히 따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듯이 원래 그런 것처럼 [1부 00:54:33–00:54:38] >> 예. [1부 00:54:33–00:54:49] >> 국가가 검을 돈을 주는 거죠. 문채부 그 구체님 나와 계시다고 했죠. 이거 구체적으로 문채부에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 네. 네. 받았습니다. [1부 00:54:47–00:54:50] >> 아, 보고를 정확히 받았어요. [1부 00:54:49–00:54:53] >> 아,이 [1부 00:54:50–00:54:59] >>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부 00:54:55–00:55:07] >> 아, 죄송한 말씀. 제가 그 국장으로 온지 지금 한 3개월 돼서 지금 국가함을 준비하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0:55:05–00:55:09] >> 목소리 크게 좀 해 주세요. 예. [1부 00:55:07–00:55:16] >> 아, 3개월 됐는데 엄무하게 안 돼 있단 말인가요? 아, 아니요.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받아서 예. [1부 00:55:13–00:55:21] >> 그러면 그 공문을 공문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아, [1부 00:55:18–00:55:25] >> 그니까 정확하게 한글 방문에서는 화제가 발생을 했고 [1부 00:55:22–00:55:27] >> 그죠. 화재는 어떻게 발생을 했고 [1부 00:55:25–00:55:29] >> 화재 이후에 대책은 어떻고 [1부 00:55:27–00:55:35] >> 그렇죠. 보험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일단은 국배에서 나라를 돈을 줘서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1부 00:55:34–00:55:37] >> 예. [1부 00:55:35–00:55:41] >> 그래서 돈 40억도 주고 지금 내년이 편성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부 00:55:40–00:55:42] >> 예. [1부 00:55:41–00:55:43] >> 그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1부 00:55:42–00:55:46] >> 예. 그 저희가 [1부 00:55:43–00:55:47] >> 그게 명확해하면 되는 거지. [1부 00:55:46–00:55:50] >> 예. [1부 00:55:47–00:56:19] >> 혹시 다음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책임 떠넘기고 업동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이번에 그러면 한글 박물관만 그렇느냐? 다른 우리 중앙 박물관 어떤 것이며 현대 미수관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각각의 중요한 건물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이 점검돼 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불려고 또 무슨 문제 생기면 다 국가 돈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1부 00:56:19–00:56:21] >> 네. [1부 00:56:19–00:56:21] >>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1부 00:56:21–00:56:22] >> 네. [1부 00:56:21–00:56:23] >> 그럼 명확해야 되죠. [1부 00:56:22–00:56:24] >> 네. 맞습니다. [1부 00:56:23–00:56:26] >> 그렇죠. 네. [1부 00:56:24–00:56:44] >> 예. 제가 우리 보정한 통에서 답변들은 내용 보면 뭐가 MMO에 늘 예 정확히 문채부에 서류를 보고 했다. 이게 저는 박물관측으로부터 보고가 안 된 걸 알고 있습니다. 현재네이 [1부 00:56:42–00:56:49] >> 보험 관련해서는 그 박물관 쪽에서 문채부에 직접적으로 문문소로 보고하한 한한 거 [1부 00:56:47–00:56:56] >> 그 말이 늘 들려요. 관장님 얘기하다 보면 아 그건 좀 아니에요. 그건 서류로 안 했어요. 그 부분은 [1부 00:56:54–00:57:14] >> 아 뭘 보고해 그러면 문채보에 보고했고 불이 났고 얼마가 비용이 발생하고 상황은 어떻고 현재 그래서 보험회사하고 우리하고 한번 논쟁을 해 볼 생각이다. 두 번이나 보험회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당장 급하니까 예산 얼만큼 소외됐고 보험을 우리가 돌려받는다면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다. [1부 00:57:14–00:57:17] >> 네. [1부 00:57:14–00:57:17] >> 뭐 그런게 보고가 돼야 맞는 거죠. [1부 00:57:17–00:57:20] >> 네. [1부 00:57:17–00:57:26] >> 그건 빼고 또 보고합니까? 물어보면 그건 빼고 보고했는데요. 그건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했습니다. 이런 식의 논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1부 00:57:26–00:57:28] >> 네. [1부 00:57:26–00:57:32] >> 좀 지겹잖아요. 공무원들하고 국회하고 맨날 논쟁하면서 그렇게 논의하는 게 [1부 00:57:31–00:57:33] >> 그렇죠. [1부 00:57:32–00:57:34] >> 네. [1부 00:57:33–00:57:48] >> 예. 그리고 공무원들 하던 대로 그냥 직원들 옛날 그냥 그가 그냥 생각 없이 해 가지고 보상 받으면 64%밖에 못 받아요. 그 30억을 고산에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1부 00:57:47–00:57:50] >> 예. 저희가 [1부 00:57:48–00:57:54] >> 그리고 그 소장품을 이제 분이 났으니까 소장품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0:57:54–00:57:57] >> 네. [1부 00:57:54–00:58:07] >>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그건 초과로 물어보겠고요. 아까 문채부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1부 00:58:04–00:58:09] >> 네. 알겠습니다. [1부 00:58:07–00:58: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8:12–00:58:15] >> 예. 유영준 관장님께 [1부 00:58:14–00:58:17] >>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58:15–00:58:20] >> 네. [1부 00:58:17–00:58:25] >> 지금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관장님 [1부 00:58:23–00:58:28] >> 처신을 잘못하셔 가지고 [1부 00:58:25–00:59:09] >> 네. 근데이 친일파의 작품을 애국 지사의 것이다. 이래서 우리 관장님이 당초에 있는이 전시 품목에도 없었던 것을 관장님이 이것을 제출을 하고 추천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부에 뭐 전문가가 많다고 하는데 그 다 그러지 못하고 전시되고 난뒤 외부에서 이건 아니다. 친일파의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밝혀져서 철거된 것이지 않습니까? [1부 00:59:09–00:59:10] >> 네. [1부 00:59:09–00:59:11] >> 맞습니까? [1부 00:59:10–00:59:14] >> 네. [1부 00:59:11–00:59:16] >> 예. [1부 00:59:14–00:59:22] >> 이런 경우는 우리 국립 주앙 박물건 8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1부 00:59:20–00:59:32] >> 네. 우리 박물관 역사의 쉽게 어려운 오점을 우리 관장님이 남긴 겁니다. 맞습니까? [1부 00:59:29–00:59:34] >> 네.이 [1부 00:59:32–01:00:03] >> 많은 사람들이이 전문가이신데 우리 유관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초장하고 있는 작품을 무리하게 특별에 전시하게 했을까? 많은 어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이 작품이 애국지사 박원근의 작품이라고 했을 적에이 유물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거였습니다. 예님 아까 그 [1부 01:00:00–01:00:06] >> 학계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네 [1부 01:00:03–01:00:09] >> 말씀하신 대문에 아까 들었습니다.이 [1부 01:00:06–01:00:10] >> 국제 박물관 협의의 규정에는 [1부 01:00:09–01:00:12] >> 네 [1부 01:00:10–01:00:20] >> 박물관 소속 직원이 개인 소장 유물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박물관의 등록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것이 필수적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했습니까? [1부 01:00:19–01:00:22] >> 했습니다. [1부 01:00:20–01:00:35] >> 그렇게 돼 있습니까?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 자료를에 제출해 주시고 공의다가 사인을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00:33–01:00:58] >> 그이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우리 관장님이 사과를 하는데 사과할 때도 처신이 정말 비급한 처신이었습니다. 본인이 내가 소장한 작품이고 내가 추천했다. 이런 것을 깔끔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1부 01:00:56–01:01:03] >> 네. 지금 완성하고 있습니다. [1부 01:00:58–01:01:10] >> 결국은 아니 직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박물관의 영양 부족이었다. 었다.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1부 01:01:07–01:01:12] >> 그 박물관 영량 부족이라는 것은네 [1부 01:01:10–01:01:16] >> 차례나 사과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한 거는 [1부 01:01:13–01:01:22] >>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국립중앙물관의 일제 강력이 속인 것이죠. [1부 01:01:21–01:01:25] >> 예. [1부 01:01:22–01:01:32] >> 국민이 관장의 소장 작품이고 내가 추천해서 예정이 없던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1부 01:01:29–01:01:36] >> 결국은 형식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습니다.이 [1부 01:01:36–01:01:45] >> 관장님 2008년도에 그 당시 문화재 청장하셨지 않습니까? [1부 01:01:43–01:01:49] >> 네. 그때 숙내문이 안타깝게 불탔습니다. [1부 01:01:47–01:01:53] >> 다음날 우리 문화재 청장님으로서 사직을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01:52–01:01:55] >> 왜 제출했죠? [1부 01:01:53–01:01:58] >> 네. [1부 01:01:55–01:02:46] >> 결국은 방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관리 책임자로서 내가 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까 사직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소장품을 본인이 추천했고 그 작품이 애국 지사의 유목으로 번도시 대한민국 최고 박물관에 걸려 있었고 그것이 외부 제보자가 신고를 해서 친일파 작품이라 밝혀져 가지고 우리 박물관 역사 80년 사상 처음으로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많은 언론에 대해서 [1부 01:02:44–01:03:34] 특필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주한 외국 대사관들도 다 본국에 보고를 할 것이고 외신들도 아마 크게 보도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세계적인 박물관계자들도이 뉴스를 다 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이 관장님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우리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국립 주앙 박물관의 위상에 크게 거미 같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에도 저는 크게 흠이 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1:03:31–01:04:20]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셔서 사과를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아마 업무보 앞에이 음중한 책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인정을 하고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밝혀지고 나니까 아 그냥 사과합니다.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런 걸로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지금 우리 국립 박물관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650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 박물관의 위상을 [1부 01:04:17–01:05:07]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700만을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 700만 가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이 이 박물관은 박물관 관장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전시하게 했는데 이게 애국 지사가 아니고 친일파 작품이다 해 가지고 밖에서 국민이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될 입장이 있는 박물관이 밖에 국민들한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철거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우리 주님 공간 방물관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저는 [1부 01:05:04–01:05:20] 우리 관장님의 처신이 우리 국립 중앙 박물관을 불신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우리 관장님이 그만 [1부 01:05:26–01:05: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중면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5:31–01:05:34] >> 이범헌 우리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님 [1부 01:05:34–01:05:37] >> 네 [1부 01:05:34–01:05:39] >> 제리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신 5개월이 좀 넘었어요.네 [1부 01:05:38–01:05:41] >> 그렇습니다.네 [1부 01:05:39–01:05:45] >> 업무파악 거의 다 하셨을 텐데 그 자회사죠요. 그 한국 문화능 주식 회사 [1부 01:05:44–01:05:46] >> 쪽 업무에 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1부 01:05:46–01:05:51] >> 네 [1부 01:05:46–01:06:05] >> ppt 보시죠. 그 유서울 CC이 우리 문회위 자회사가 골프장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좀 어 어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서 걷어드린 수입금을 문화예술 그 진흥기금으로 정립하는 거예요.네 [1부 01:06:03–01:06:08] >> 그렇습니다.네 [1부 01:06:05–01:06:18] >> 서울 근교에 굉장히 유명한 골프 중 한 골프장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가 보셨나요?네 네. 업무 파악 업무 보고를 받으 가봤습니다. [1부 01:06:16–01:06:50] >> 네. 네. 다음 PPT 보시면요. 근데이 자회사이 한국 문화 진흥 주식 회사 유서울 C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매우 특이한 해외 연습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원들 대상으로 한 매년 어 두 팀으로 나눠서 수십명씩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최근 10년치를 확인했어요. 코로나 기간 3년을 빼고 7년 동안에 무려 182명이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직원 수가요 13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1부 01:06:49–01:07:22] >> 네. 5, 6년에 한 번씩은 다 간다는 얘기예요. 비용이요. 어, 일곱 그 7년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비용이 3억 가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여러간 여러 번간 직원들이 벌써 수십명입니다. 7년치만 봤다고 했잖아요. 두 번 간 두 번 이상 간 직원이요. 40흔명이고요. 그 가운데 세 번 간 직원도 있습니다. [1부 01:07:18–01:08:08] >> 네. 7년 동안에 세 번이나 해외에 연수라는 명목으로 가요. 그런 사람이 세 명 있어요. 이게 어떤 연수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만 해외 연수고 실상은 그냥 관광 놀 놀다 온 겁니다. 휴가 보내 준 거예요. 24년도 호화이도 갔다 왔어요. 온천 가고 진광하고 양조장도 들립니다. 골프장에서 술파니까? 2005년 작년에는 오키나와 갔다 왔네요. 수족관 탐방하고 테마 파크 갔다 오고 또 전통주 주조 견했대요. 술의 진심인 겁니까? 뉴시는. 그리고 올해 베트남 다항 갔다 왔어요. 프로그램 보세요. 다 관광이에요. [1부 01:08:04–01:08:19] 왕릉 왕궁 황제 단항타워에서 저녁 지사한게 이게 자랑이라고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쓰도록 돼 있죠. 보고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부 01:08:17–01:08:22] >> 네. [1부 01:08:19–01:09:08] >> 과일을 깎아들이더라. 우리도 과일 깎아들이. 와이파이 안내하자. 와이파이 안내를 해외 가서 봅니까? 이런게 보고서에 실제로 들어 있어요. 뭐 가서 우동이 맛있었나 보죠. 연세 드신 분들은 우동음 메뉴 추가하자. 뭐 철판 요리 추가하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망고 빙수가 맛있더라. 이걸 보고서라고 받아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여왕 닮은 바위이 포인트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7대 세계 경관으로 지정된 곳에가 봤더니 스토리텔링이 멋있더라. 유서울 시씨가 듣보도 못한 공기관에 스토리텔링을 [1부 01:09:06–01:09:57]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이 문화를 위한 기금으로 정립해야 될 돈을 자기들 관광하는데 쓴 거예요. 이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유서울 CC에 그러면 이런 해외 연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가? 있지요. 당연히 있죠. 공기관인데 보시겠습니다.이 규정을 보면 명백한 위반인 걸 알 수 있어요.이 규정을 지켰으면 아까 보신 그 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 시찰 안 된다 하잖아요. 국 여행 꼭 해야 될 경우에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 가서 볼게 있을 때 가서 보는 거죠. 와이파이 안내하는 걸 해외에 가서 봅니까? [1부 01:09:53–01:10:07] 망고빙수 해외 가서 먹어요. 비용 대비 효과 기대하기 어렵죠. 업무 관련성 없는 건 너무 자명하고 이거 계속 해야겠습니까? [1부 01:10:05–01:10:39] >>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어 기관에서도 엄중하게 그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회사이면서 자율 어 경영 체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전임 정부 때에 공석이 있었던 대표의사 자리도 현재 공무에 어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서 더욱더 지적하신 어 뜻에 따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 나가는 어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명심하겠습니다. [1부 01:10:37–01:10:47] >> 네. 이거 꼭 약속해 주셔야 되고요. 당장 중단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오랜 관행이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1부 01:10:45–01:10:55] >> 네. 분명한 책임 규명이 있어야 되고요. 제발 방지돼야 된다는 거 오늘 약속한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내용은 의연실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0:54–01:10:58]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0:55–01:11:17] >> 그리고 우리 국립극단의 박정희 단장님 잠깐 세워 주세요. 혹시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간단히 사실 관계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 지난해 연말에 연극 태풍이 공연됐죠. [1부 01:11:16–01:11:20] >> 네. [1부 01:11:17–01:11:21] >> 그리고 어 단장겸 또가 그 연출을 하셨고요. [1부 01:11:21–01:11:25] >> 네. [1부 01:11:21–01:11:27] >> 네. 배우들 교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1부 01:11:25–01:11:29] >> 일부 보도가 됐고요. [1부 01:11:27–01:11:38] >> 제가 궁금한 게요. 이분들이 보니까 지난해 말 그 국내 공연 때 다 함께 하셨던 분들이죠. [1부 01:11:34–01:11:44] >> 네. 그런데 그 이후의 공연을 원래 함께 하기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까? [1부 01:11:42–01:11:46] >> 아, 그런 약속은 정확한 약속은 하지 않았고요. [1부 01:11:45–01:11:49] >> 네. [1부 01:11:46–01:12:03] >> 그 2026년 올해 그 베이징에서 하는 공연하고 지방 공연이 그때만 해도 그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정도를 그냥 공유했었죠. [1부 01:12:00–01:12:10] >> 음. 그 국내에서 초연은 하지만 이후에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내년에 중국이나 또 국내 다른 공연이 있을 수 있다. [1부 01:12:09–01:12:12] >> 네. [1부 01:12:10–01:12:15] >> 그럼 그 취지는 함께 하자는 취지였습니까? 아니면은 [1부 01:12:14–01:12:25] >> 아니 그거는 함께 하자는 취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 없었고 왜냐하면 그 제가 그 작품을 조금 컨셉을 다시 잡았어요. [1부 01:12:24–01:12:39] >> 네. 그건 알겠는데 그건 뭐 연출가의 그 권한이겠죠. 그러면 왜 그 배우들한테 그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통보하면서 왜 당신들 일정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부 01:12:37–01:13:11] >> 아, 네. 그 실제적으로 그 1월 17일 정도에 이제 그게 결정이 돼서 이제 협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9월 이분들이 9월에 그 공연이 있다는 거를 제가 카톡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9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이징 공연 같은 경우는 9월 4일 5일이었고 그래서 그 또 캐스팅이 바뀌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서 일정 겹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양해를 구했죠. 일청에 문제 없었으면은 거라. [1부 01:13:08–01:13:11] >> 그렇죠. [1부 01:13:11–01:13: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16–01:14:05] >> 예. 저 장은정 국립 중앙 방문께서 좀 저기 단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이쪽 이쪽 앞 예 먼저 그 대구북권주 대구 북걸 주신 김성수입니다. 용종 간장님 앞서 벌써 칠 작품 유목 전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게 단순히 실수가 아닌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는 의혹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1부 01:14:02–01:14:31] 때는이 직기를 남용해 가지고 이게 직원들을 압박해서 이게 전실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초의 낙찰를 받았던 2019년 사다 아이마트 5만 원에 낙찰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 당시에 조선 통신사 일행 박은 거 글씨로 출범이 됐단 말이죠.이 낙찰 받을 때이 유목이 누구 걸고 진품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낙찰 받은 겁니까? [1부 01:14:29–01:14:34] >>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1부 01:14:31–01:14:46] >> 예예. 거기에 출품됐을 적에는 박동원이라고 그 감정을 잘못해서 제가 거기 실무자 실장하고 얘기해서 이거는 [1부 01:14:43–01:14:47] >> 아니 그러니까 그 이미 응찰 받을 때 [1부 01:14:46–01:14:50] >> 박원근이다. [1부 01:14:47–01:14:53] >> 박원근 그렇게 응찰 받았다는 겁니까? [1부 01:14:50–01:14:57] >> 네. 박원근이라고 정정해서 보고 그리고 이런 거면은 [1부 01:14:55–01:15:01] >> 그러니까 근데 정정한 것이 당시에 경매 사이트는 안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1부 01:14:59–01:15:04] >> 그렇죠.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1:15:03–01:15:07] >> 네. [1부 01:15:04–01:15:10] >>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유목들 이렇게 보면은 [1부 01:15:09–01:15:24] >> 뭐 사실은 뭐 안중권 의사 같은 경우에는 뭐 억대도 넘어가고 다른 항일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도이 가치가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거보다 솔직히 높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1부 01:15:22–01:15:36] >> 그러니까 5만 원 정도의 응찰 받았다는 거 자체는 당시에 어느 정도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게 진품 가능성이 굉장히 시박하다. 상당히 그 정황 정거가 미협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응찰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15:34–01:15:40] >> 제가 소면 제출한 액수는 30만 원이었습니다. [1부 01:15:37–01:15:58] >> 그러니까 그리고여 부문관이 기정을 많이 하셨죠. 이것도 부문학원이 기정하기 위해서 응찰 낙찰 받았다 그러시는데 이거 2019년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기적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부여에 기증하는 것은 받아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이 장로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 오는데 [1부 01:15:56–01:16:03] >> 이미 뭐 글자도 많이 기정한 걸 알고 있는데요. [1부 01:15:58–01:16:04] >> 어 하는 했는데 9년대 미술품하고 [1부 01:16:03–01:16:07] >> 그 [1부 01:16:04–01:16:17] >> 거기에는 아직 민화하고는 아직 기증을 하지 않은 상태님이 부분 그럼 박은근이라는 것을 감정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1부 01:16:14–01:16:21] >> 박은근 지사의 글자라고 감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1부 01:16:18–01:16:26] >> 저 자신이 서회사의 전공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1부 01:16:23–01:16:45] >> 개인이 확신을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아무런 감정 평가도 없이 그 전시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벌써 자기 오만이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소장품 그 방물관에 신고했다 그러는데 기획관님 어떤 소장품들이 지금 간장님 그 신고가 돼 있습니까? [1부 01:16:45–01:16:48] >> 신고 [1부 01:16:45–01:17:04] >> 아 그 앞서 우리 관장님께서 소장 물 그 유물들 반문간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유물들이 간장님 소장품이 지금 신고가 돼 있느냐는 거죠. 관자님께서 기증하신 서회 작품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1부 01:17:02–01:17:10] >> 아니 이거 소장품 중에 신고된게 어떤 물품이 있다는 이거예. 이건 기정한 거 말고 소장품을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소장품. [1부 01:17:08–01:17:16] >> 어, 소장품은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부 01:17:14–01:17:22] >> 지금 현재 그럼 간장님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물 중에 500만 원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1부 01:17:21–01:17:24] >> 네, 지금 없습니다. [1부 01:17:22–01:17:30] >> 나중에 지금 그런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회 문화가 받겠습니다. [1부 01:17:27–01:17:38] >> 저번 문화 청장된 세의 유무를 재산 신구에 신고했는데 지금 하나도 그 신고된게 없습니다.이 [1부 01:17:34–01:17:41] >> 문화재 청장 때 추사의 관찰은 이미 각을 했습니다. [1부 01:17:39–01:18:01] >> 이번에 이번에 의심이 된다는 것이 다른 전시품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감정 평가라든지 또들간에 이렇게 또 그런 전문가들 토론들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생략했죠.이 작품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보험도 미가입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 기획가님이 전시할 때 보험 미합합니까? [1부 01:17:58–01:18:04] >> 이건 값이 낮아서 보험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1:18:02–01:18:06] >>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는 합니다만 이제 [1부 01:18:04–01:18:31] >> 여기 통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험 과액이 이번에 지금 보험 가액이 가르져 있는데 자료에 얼마나 지금 보험 과학이 돼 있습니까? 거기 박원근의 경우는 저 30만 원 가액 300만 원이라고 써. 지금 그 직원들 제게 자료를 받다 보니까 관장님께서 보험 평가도 받지 말라 그랬다면서 이것도 진품 여부 진의 여부가 확인될까 싶어서 일부러 그냥 그 그렇게 지시 [1부 01:18:27–01:19:09] >> 이것은 저 아이콤 규정상 보고 노출할 수 없어서 가린 거고요.도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리면은 잠깐만 지들 잠깐만요. 답변하시고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지 관장님이 전문가전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인하고 있고 또 지금 현지 관장인데 관장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장계에서 박은 건 애국체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믿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부여 미수관이 계속 기전하고 있는데 지금 재산 등록한 걸 보니까 상당히 좀 이상한 구석이 많이 나옵니다. [1부 01:19:06–01:19:14] >> 제가 부여에 기관 평가액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 재산 신호 보니까이 [1부 01:19:12–01:19:17] >> 저 문화재 청장 시절 30억 재산이 지금 [1부 01:19:15–01:20:03] >> 무려 162억까지 전체 고의 공제 쪽에 다섯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여 쪽에 재산이 크게 많이 늘었어요. 배우자께서는 여섯 건의 돼지를 샀는데 거기 15,00이 넘습니다. 거기에 이미 돼지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자재께서는 거기에 이게 지금 단독 주택까지 50짜리가 샀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그 창고까지 샀고요. 전부 다 외사면 방교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여 미수관 지금 군림 미수관 국립 부여 박물관이 있는데 군립 부여 미수관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뭔가 비술관입니까? 내용이 여러 가지 갈려서 있는 거 아닌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그 문화재 청장한테 많이 무리하게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번에 [1부 01:20:01–01:20:48] 유목을 친입파 유목을 전시에 출판한 것은 표박물관 이끄는 수장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먼저 보면은 박물관이서 앞선서 지적이 있었지만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개인의 소장 유물을 박물관 전체 출품하는 것은 유물의 가치 판단을 통해 가격을지 않는 결정 요인이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지금은 전시 어떠한 사적인 감정이나 친분의 출 영향을면 안 되는데 지금은 관장이 직접 자기 물품을 출분한 거 아닙니까? 명백히 방물관 윤리 규정 위반이자 공무원의 이해충돌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이 전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큐레이트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명예 심각한 문제를 익힌 겁니다. 직원들이 마치 또 앞서 사과하시면서도 지금들이 [1부 01:20:56–01:21:04] 나아가서는 외아가지 마네 [1부 01:21:05–01:21:08] >> 죄송합니다.네 [1부 01:21:08–01:21:1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경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1:13–01:21:17] >> 네. 유흥준 관장님께 지의하겠습니다. [1부 01:21:16–01:21:20] >> 네. [1부 01:21:17–01:21:26] >> 2024년부터 시작된 우리 국보순전 어떤 사업입니까? [1부 01:21:22–01:21:35] >> 우리 낙후된 지역 또 인구 소멸 지역에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유물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부 01:21:33–01:21:40] >> 그럼 국부 순해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1부 01:21:38–01:22:06] >> 네. 지금 지방 소매를 위해서 지방에서도네 차별을 받지 않고 국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이 국보 수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에서 출토되거나 인연 있는 작품을 그 중요한 그 국보 보물급에 해당하는 것을 현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겁니다. [1부 01:22:03–01:22:10] >> 그런데 말입니다. 첫내 출품 22점 중에서 여섯 점밖에 국보가 아니었어요. [1부 01:22:10–01:22:11] >> 네. [1부 01:22:10–01:22:12] >> 이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1:22:11–01:22:1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22:12–01:22:30] >> 그다음에는 지난해 있는 3 39점에서 국보는 신라 기금 그 금기거리 한 점뿐이었어요. 또네 군데 순해전 중 세 군데는 국보가 아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장 어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부 01:22:28–01:22:32] >> 지방에서도 국보를 볼 수 있는 취지가 맞습니까? [1부 01:22:30–01:22:33] >> 네. 이것을 [1부 01:22:32–01:22:36] >> 아니 답변은 지금 시작보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취지에 맞습니까? [1부 01:22:35–01:22:38] >> 네. 이 [1부 01:22:36–01:22:44] >> 첫 예산이 얼마 들어가신지 알고 계십니까? 첫 1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1부 01:22:43–01:22:46] >> 예. [1부 01:22:44–01:23:15] >> 그런데 국보가 없는 우리가 국보 순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분청문화 박물관의 경우 분청 사기 여덟 점 중에 보물은 한 점밖에 없어서 민원까지 들어왔었고 박물관 성과분석 보고서에는 관란계 반응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보가 없다. 보물이 한 점뿐이다.이 정도면 국보 순해전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국보 보물전이라고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23:14–01:23:50] >> 타이틀을 바꾼다 그래서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한 사업 취지가 무엇인지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타이틀 제목을 바꾼다 그래서 예산는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국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보고서에는 어떻게 적치되어 있냐면 순해 박물관들이 국보를 보관하는 황원 항습 설비와 보안 시설이 부족하다는 내용과 함께이 시설을 지원하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국보를 보내지 못한 이유가 개최관 시설 때문이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1:23:48–01:24:38] >> 네. 저희가 전시 여건을 봐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전시관까지 지어 주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갖고 있지 않아서 이미 준비된 그 공간에 저희들이 항원 학습 등을 지원해서 전시 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국보를 둘 수 있는 진열장과 보안 장비를 함께 지원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시작하면서 무엇이이 보물을 전시하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은 그거를 처음부터 계획해서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뒤늦게 이렇게 이제 답변들이 나와요.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정부측 답변은 핑계, 핑계, 예산부족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잡아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보물을 전시하기 위한 어 [1부 01:24:35–01:24:45] 우리가 항습 무엇이 부족한지도 모르고 뒤늦게 이런 말씀들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저는 어불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규모도 줄고 있죠. [1부 01:24:44–01:24:48] >> 네. [1부 01:24:45–01:24:49] >> 네. 첫대 17억부터 시작해서 올해 [1부 01:24:48–01:24:51] >> 9억으로는 [1부 01:24:49–01:24:53] >> 네. 12곳에서 여섯 곳으로 또 줄였습니다. [1부 01:24:52–01:24:59] >> 규모는 줄고 국보는 없고 이런 보여주식 생사 의미가 있을까요? [1부 01:24:57–01:25:03] >> 계속이 국보 순회전 계속 해야 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25:01–01:25:08] >>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5:07–01:25:31] >> 네. 저도 처음 사업 치지를 지방에서도 국보를 볼 수 있게 하자라는 사업 치지 너무나 존중하고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17억이라는 예산에서 9억으로 또 어 예산 삭감 되고 12곳에서 시작돼서 여섯 곳으로 줄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이 사업은 저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부 01:25:29–01:25:40] >> 아닙니다. 보안을 해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각별의 관심과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5:38–01:25:48] >> 박물가는 국보 출품 계획과 개 개체 간별 보관 시설 지원 방안을 담은 전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저희 의원실에 보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5:48–01:25:50] >> 네. [1부 01:25:48–01:25:51] >> 이번면 위원장님께 지리할게요. [1부 01:25:50–01:25:53] >> 네. [1부 01:25:51–01:26:04] >> 어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가장 필요한 것 제가 보기에는 문의 지능 기금 제원 확중이라고 보는데 지금 문의 기금 상황 어떻습니까? [1부 01:26:02–01:26:26] >>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문의지능 기금이 고갈 상태에 있어서 현재 어 올해 당해도에 어 500억 내외에 있는데 내년 27년이면 고갈 상태 있고 올해는 499억 원 정도로 어 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부 01:26:24–01:26:40] >>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문해지는 기금 지금 수입이 6,848억원 중에서 64.7%인 7%인 4,431억 원을 지금 복권 체육 기금에 의존하고 자체 정립금은 아예 없는 제로인 상태이죠. [1부 01:26:39–01:26: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6:40–01:26:47] >> 지난 3년간 정변국 전 이원장에게 문회 기금에 관련돼서 제가 재원 고가를 경고했었습니다. [1부 01:26:47–01:26:48] >> 네. [1부 01:26:47–01:26:49] >> 알고 계시죠? [1부 01:26:48–01:26: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6:49–01:27:06] >> 일존 규모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하면서도 곡간이 비어가는 상황 방치했었습니다. 또한 자체원 확정보다는 법건 기금이나 체육 기금의 일정 비율를 문의 기금으로 법정 전입파하는 입법 추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1부 01:27:05–01:27:10] >> 네. [1부 01:27:06–01:27:23] >>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 법정 그 확보된 그 예산의 안정성에는 그 결론적인 입법 체계나 혹은 정책적 대안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1부 01:27:21–01:27:50] >> 지금 앞에이 PT 보시죠? 기금 지출은 5년간 지금 46% 늘었는데 여유 자금은 75%로 줄었습니다. 이게 문회기금 잔액은 5년간 1분 수준으로 감소됐다라는이 지표를 잔액 추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 현장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독자적 지속 가능한 공모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환계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 지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부 01:27:49–01:27:52]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27:50–01:28:38] >> 그래서 이원장님 문회 기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이대로 계속 운영하실 수 아 운영할 수 있습니까?네 네. 그래서 많은 어 위원회 차원에서도 많은 그 강구 대책을 모색하고 어 또 여러 의원님과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재은 의원님실에서는 현재 개정 일부 개정한 발휘안에서 복권 기금에 대한 법정 기금화하는 부분 또 어이 수입금의 그 여러 항목들 그리고 또 어 징벌적 조항으로 안표에 대한 그 어 징벌적 수익 내역들 그리고 저작권 미분배금에 대한 수입금 등을 어 항목에 넣어서 [1부 01:28:36–01:28:46] 지금 일부 개정안이 들어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부 01:28:49–01:28:55] >> 네. 향후 준비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28:52–01:29: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8:59–01:29:06] >> 네. 배현진입니다.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부 01:29:04–01:29:36] >> 지난 9월 23일 국립박물관 문화 재단내 복도입니다. 한 여성과 남성이 또 다른 여성과 함께 복도로 나오더니 문서 파쇄기를 찾습니다. 해당 문서는 국립중앙 박물관 내부 카페 운영사 선정 과정에 입찰 업체들이 제출한 가격 제한서로 입찰 핵심 서류가 갑자기 폐기된 겁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박물관계자들이 파쇄를 강요했다는 입장입니다. [1부 01:29:35–01:29:37] >> 네. 유용준 관장님. [1부 01:29:36–01:29:40] >> 네. [1부 01:29:37–01:29:49] >> 네. 네. 국립중앙 박물관이 올해 그 지난해 어 세계 3위의 관람객 650만 명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오가는 그런 박물관이 됐지요. [1부 01:29:48–01:29:52] >> 네. [1부 01:29:49–01:30:36] >> 예. 어 관장님 오시기 전부터 국립중앙 박물관이 굉장히 그 세계 5대 박물관으로 올라서고 거기 계신 많은 학계사분들이 좋은 전시를 활약을 하셔서 본위원도 많이 응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박물관이 편의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 때문에 박물관 내에 145평에 달하는 명경는 브런츠 카페를 조성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이 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을 국립 박물관 문화재단 어 박물관의 하급 기관인 재단에 위탁을 했는데이 사업의 운영에 참여할 업체를 공고를 냈더니 1, 2차 공개 입찰이 모두 응 유찰습니다. 네. [1부 01:30:35–01:30:37] >> 그렇죠. [1부 01:30:36–01:30:40] >> 예. [1부 01:30:37–01:30:42] >> 그 사용료가 비싸다라는 [1부 01:30:40–01:30:45] >> 시설 사용료를 감당 못 하겠다고. [1부 01:30:42–01:30:50] >> 네. 5억원 5억원이 비싸다고 해서 유찰이 됐고 [1부 01:30:47–01:31:26] >> 그래서 박물관재단은 우리 국가 계약법 시행령을 통해서 어 이게 공고였지만 공개 입찰리였지만 수위 계약으로 이것을 전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띄워드리는 바와 같이 어, 지금 한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유찰됐던이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수위 계약으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령상에 명백하게 존재하고요. 단, 수위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붙일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경을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1부 01:31:23–01:31:26] >>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1부 01:31:26–01:31:30] >> 네. [1부 01:31:26–01:32:01] >> 예. 그래서 기존에 응찰했던 그 업체를 제외하고 기타 다른 업체들이 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박물관과 재단측이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문채부에서 파견된 문화교류 실장께서음 시몬느라는 업체를 개별적으로 추천을 합니다.이 시모느라는 업체는 지난 10월 13일까지 우리 국립중앙 박물관을 후원하는 박물관의 회장에 운영하시는 회사입니다. 맞습니까? [1부 01:32:01–01:32:04] >> 네. [1부 01:32:01–01:32:20] >> 네. 그래서 법령대로 기술 평가 60점, 가격 평가 40점으로 공개 공고됐던 동일한 조건으로 수위 계약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부 01:32:16–01:32:27] >> 팩트가 조금 확실하게 하면은 14개 업체인가 저 자세 두 개의 업체가 [1부 01:32:24–01:32:30] >> 저 현장 설명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재단 사장님께서 [1부 01:32:29–01:33:19] >> 네. 제가 자료로 다 확인한 사안들이고요. 예. 페이퍼를 보여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위원회를 박물관과 재단이 개최해서 말씀드린 시몬느라는 회장사의 그 회사와 앞서 응찰했던 A체와 함께 기술 평가를 우선 실시합니다. 두 개 사의 최대 점수, 최저 점수,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가 3점차로 간발의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 평가서를 심사할 차례가 됐는데 도련 그다음 날인 9월 23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채부에서 파견된 신은양 실장의 전결로 가격 평가는 하지 말라는 공문이 재단으로 내려갑니다. 자, [1부 01:33:16–01:33:26] 법령에 이미 위반됐죠. 수위 계약 단계에서는 가격 문제가 이미 [1부 01:33:23–01:33:32] >> 자 국가계약법상에 제가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려 드렸지요. [1부 01:33:30–01:33:45] >> 자, 여기서 끝난 것도 심각한데요. 그다음에 두 업체가 제출한 이번에는 가격 제한서를 파쇄하라고이 공문이 신은형 실장의 정결로 내려간 뒤에 [1부 01:33:42–01:33:58] >> 그 부서의 과장과 사무관이 재단에 직접 찾아와 파쇄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재단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어 그 과장과 사무관의 입회 하에 지금 뉴스에서 보신 대로이 대낮재 [1부 01:33:58–01:34:02] >> 음 [1부 01:33:58–01:34:47] >> 가격 제한서를 파쇄하게 이르릅니다.이 이후에 재단이요. 이거 그대로 진행하면 법적으로 대단한 독박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그 수위 계약으로 입찰를 변경할 때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이게 국가계획 그 계약법 시행령 위반이 되지 않을 대단히 조심하고 있었는데 박물관에서 파쇄하라고까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 사업자 선정이 더 이상 절차가 불가하다며이 모든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박물관을 전달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재단도 대단히 공모한 범죄가 크게 가겠죠. 자,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관장님 이거 신은양 실장의 단독 [1부 01:34:45–01:35:10] 행동입니까? 아니면 관장님께서 그 과정에 추천부터 가격 제한서를 빼라, 파쇄하라이 세 가지 단계에 개입하신 바가 있습니까? 저는 보고만 받았는데요. 수위 계약 단계에서 가격 평가를 하냐 하냐는 그 박물관쪽 변호사하고 재단적 변호사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1부 01:35:08–01:35:17] >> 아니, 법령에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는 대로를 제가 지금 법령 해석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1부 01:35:14–01:35:21] >> 그래서 저는이 진행을 중단시키고 저 원점에서 하게이 [1부 01:35:18–01:35:40] >> 정해진 절차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기록물 평가 심의회 등의 위원회를 열거나 전문가 등을 해서 절차를 바꾸겠다라는 정식 절차를 승인하면 됩니다. 그런데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장 정결로 지금 서류를 파쇄하라고까지 시킨 겁니다. [1부 01:35:39–01:35:42] >> 아무튼 [1부 01:35:40–01:35:53] >> 자, 다시 법령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시고요. 이렇게 절차 없이 무단으로 파괴했을 때는요. 최대 징역 7년, 벌금 3천만 원에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제가 자세 네 [1부 01:35:51–01:35:57] >> 다가 말씀드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1부 01:35:54–01:36:11] >> 이것은 지금 하급 기관인 재단 직원에게 뒤에 서서 입회에서 파쇄하라고 강요하고 종용했죠. 직권남용입니다. 타 기관의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은 이어서네이 [1부 01:36:11–01:36:42] >>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 즉시이 진행을 중단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했고 그리고 가격 수위 계약할 적에 가격 평가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이 이 제가 무슨 강압을 하거나 뭐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두 기관에 대해서 저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를 받을 생각도 있습니다. [1부 01:36:41–01:36:43] >> 한 겁니다. 관장님. [1부 01:36:42–01:36:46] >> 또 [1부 01:36:43–01:36:46] >> 제가 [1부 01:36:47–01:36:50] >> 네. 정리해 주시죠. [1부 01:36:48–01:36:53] >> 네.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6:52–01:36:59]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57–01:37:00] >> 유용준 관장님. 네. [1부 01:36:59–01:37:12] >> 예. 말씀하신 대로 국립 중앙물관계획 수가 25년도 650만 명으로 그 직전엔 300만 명 대폭 늘었고요. [1부 01:37:10–01:37:22] >> 소장품 개수도 저희도 한번 살펴보니까 21년도에 41만 점 정도였는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뭐 44만 점 정도 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1부 01:37:21–01:38:10] >> 어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련 계획도 많아지고 소장품도 늘어났는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실제 전시가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최근 5년 이상 미전시된 유물을 확인을 해 보니까 40만 점 가까이 되는데 91% 정도 되고요. 10년 이상 미시된 유물은 역시 37만 점 85% 소장 이후에 단 한 번도 전시되지 않는 소장품은 33만점 75%로 전체 3을 차제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그 박물관 쪽에다가 이제 이유를 물어봤더니 미전시된 유물 33만 점이냐 되냐 그랬더니 그중에서 어 절반 가까운 15만 점은 뭐 파손되거나 동일한 기종이 빈출돼서 뭐 전시 활용도가 낮다. 그러니까 파손돼서 뭐 전시하는게 큰 의미가 [1부 01:38:08–01:38:56]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38,여점은 일제 강정기의 유리건판으로이 뮤지엄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하지만 말씀 답변 주신 파손 유물하고 유리건팔이 뮤지엄 디지털 이미지 빼고 보더라도 여전히 20만 점이 넘는 21만 점이 넘는 유물이 수장구에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알려진 국부하고 보물조차 예외가 아니었는데 전체 이제 331건 695점 중에 국보 한 건 보물 25건 등 26건의 이제 32점은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반에 공고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그 중앙 [1부 01:38:53–01:39:41] 광벌관에서만 가지고만 있을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좀 지역에 대여를 해서라도 좀 전시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다음 슬라이드예요. 최근 5년간 전체 소장품 대비 지역 대회 현황을 보니까 어 혼난권 전락권이 뭐 10.4%로 가장 많긴 한데 경상권은 7.7% % 충청권은 3.8% 제외하면은 그나마 여기가 이제 높은 거고 나머지 지역은 1%도 최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도 뭐 될 정도의 지금 대유율이 되는데요. 그래서 대를 통해서 소장품 순환이 과연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큰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관장님 전시 계회가 부족하다 그래서 수장고 문만 걸어 잠고 이렇게 보관하고 [1부 01:39:38–01:39:53] 있는게 능산은 아닌 거 같고 지역에 국립방물관도 많고 그다음에 공 사립박물관도 많고요. 지자체에 뭐 국중이 소정한 유무를 적극적으로 대여해서 [1부 01:39:49–01:40:37] >> 같은 기간에 되도록 많은 국민들이이 골고루 문화를 향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 국립중앙 방물관의 큰 과제 하나이기도 한데 저희 그 현재 국립중앙 박물관 전시 영 저 포화량은 1만 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꼭 있어야 할 것을 놔두고 순환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많은 작품은 지역 박물관에서 전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고해 보겠습니다. 숫자로만 보면은 21만 점 정도가 한 번도 전시가 안 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거점 박물관들의 뭐 만점단이 뭐 몇 만 점씩 줘도 전혀 [1부 01:40:35–01:41:15]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방 박물관까지 다 합치면은 약 저 250만 점이 됩니다. 지방 박물관들도 소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작품들의 경우에 그 국립 중앙 박물관만이 아니고 지방 박물관에도 순해할 수 있도록 저 조체해 보겠습니다. 그 네덜란드의 보이마스 방무관이라고 이런 필요가 있었죠. 거기는 소장품의 99%를 이제 전면 공개하는 개방형 수장고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도시 전체 랜드마크를 만든 [1부 01:41:12–01:41:20] >> 거기하고 이집트 대박물관이 그 공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부 01:41:17–01:41:30] >> 저희가 그 관객 숫자 650만 명이면은 그 유명한 뭐 대형 박물관까지 제친 지금 그런 실적인데 전시율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히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질문할 [1부 01:41:28–01:41:44] >> 그렇죠. 예. 지금 제 2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을 걸로 기억되는데 저희 이관 건립에 의원님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41:42–01:41:57] >> 어쨌든 20만 점 넘게 지금 한 번도 공개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좀 놀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물관 하나 더 늘고 말고 하는 부분은 이제 차체하더라도 그동안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원책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1부 01:41:56–01:42:01] >> 네. [1부 01:41:57–01:42:19] >> 예. 손재호 서울 예수단 단장님 잠깐 앞으로 보실까요? 앞으로 나와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쪽 반대편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얼굴 보면서 좀 질문을 해야 돼 가지고. [1부 01:42:22–01:42:26] >> 예. 단장님. [1부 01:42:24–01:42:31] >> 서울예숙단 지금 광주의전 추진되고 있죠? [1부 01:42:27–01:42:35] >> 네. 예. 뭐 큰 문제 없습니까? [1부 01:42:31–01:42:39] >> 그 광주의전과 관련돼서는 현재 뭐 확정된 회사는 없습니다. [1부 01:42:37–01:42:51] >> 뭐 저는 이제 과연 광주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일단 여쭤 보게 된 거고요. 다른 부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 그 불미스러운 성비 사건 있었죠? [1부 01:42:50–01:42:5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42:51–01:43:40] >> 예.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손등에 뭐 입맞춤을 했다. 술자리에서 이제 제재했는데도 계속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가자는 보니까 어지도 단원이고 그다음에 근퇴 관리와 결정권을 갈린 어 단원 실장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었는데 어 PPT 보면요. 어, 두 세 위원 중에 두 위원의 헤임에 찬성했는데 최종 처부는 정직 3개월로 이제 나왔습니다. 정직을 주장한 위원회 이제 저희가 취지 회의로 보니까 역시 해임시의 법적 분쟁 위험을 이제 우려하면서도 실장직에서는 내려와야 된다. 강등 조치가 있었으면은 강등을 줬을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이제 발언을 [1부 01:43:37–01:44:23] 했었습니다. 다른지도 단원에 의한 별도행 사건도 있었는데 간봉 2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간봉액을 밝혀 달라 그랬더니 그 액수는 밝히지 않고 계산 방식만 줬어요. 그래서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 봤더니 급여가 300만 원이면은 매달 5만 원, 두 달에서 10만 원 정도 감한 수준으로 밖에 지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직 안 하고 간봉을 선택한 근거가 있는지도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피해 조사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대책 발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봤는데 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조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만 관련된 자료만 제출을 하고 실제로 제조사는 전수 조사가 [1부 01:44:21–01:44:37]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후속 조치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적의 그 2차나 그 국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사를 실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1부 01:44:38–01:44:53]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교육 관련돼서는 이제 그 교육을 확대해서 받았다라는 얘기를 보도를 받았습니다. 말 못 [1부 01:44:49–01:44:58] >> 조사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 더 알아봐서 보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45:00–01:45:03]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5:01–01:45:52] >> 네. 수고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어 자리를 이석하면서 성기숙증인 관련된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어 그 지방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하는데 어 서울 모초에서 식당에서 동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 제가 보기에도 1에 어 한다는 동일입니다라고 생각이 됐었고 국회를 정말 우습게 하는 거죠. 어떤 방식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두 간사님께서 어 논의를 이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다만 동행 명령이 지금 발보가 되었을 때 저희가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시간 내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후 어 우리 국정감사 기관 내에서 어떤 [1부 01:45:49–01:46:34] 방식으로 증인에게 국회의 권위를 보여 줄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뿐만 뿐만 아니라 지금 어 국회에 누가 제벌을 했는지 그 학생들이 누구인지 사출하느라 연념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좀 저희가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인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국정 감사가 끝난다고 본인이 어 국회에 어 지금 권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물론 어 회피할 수 있는가 아닌 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어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1:46:37–01:46:42] >> 네. [1부 01:46:38–01:46:43] >> 네.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부 01:46:42–01:46:48] >> 안 되는데. 예. [1부 01:46:43–01:46:48] >> 아까 엔진 위원 이분 주셨으니까 [1부 01:46:48–01:46:52] >> 어 [1부 01:46:48–01:47:38] >> 인과 관련된 거는 이분들이 차지연 문회위 위원회 불출석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불출 사유수와 첨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이 서류로는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습니다. 사유수 자체가 부실합니다. 병명 두 주를 접고 해알아 달라는 말로 끝냅니다. 다음은 증명 서류입니다. 진단서, 소견서, 진료을 세 가지를 냈다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의도적으로 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이 세 서류는 모두 10월 14일, 15일 이틀 사이에 발급됐고요. 12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간 [1부 01:47:34–01:48:21] 것으로 돼 보입니다. 둘째, 진단 중에 하나가 편도주의 농량 비농술인데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평균 2번 기간은 3일에서 5일입니다. 그런데이 증인은 종까지 빼기 위해서 무려 10일 이상 이번 치료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셋째, 우울장애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증 단계입니다. 내용도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보라는 권유입니다. 진료 기간는 비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회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습니다. 사지원 위원은 본위원이 증인으로 요구청한 어 증인입니다. 각종 무용교 이해충돌 관련의 [1부 01:48:19–01:48:56] 당사자입니다. 차지한 위원과 사제 지관으로 알려진 대한무영회 조남교 회장은 23일 종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겠다고 일지감치 행적실에 알려왔다고 합니다. 무용계 카르텔에 대한 무수한 내부 의혹들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구니엘 예고생 세 명의 자살 사건 다 기록하 기억하실 겁니다.이 정도 서류로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할 수 있다면 앞으로 모든 증인이 같은 방식으로 국회를 외면할 것입니다. [1부 01:48:54–01:49:10] >> 네. 최민 의원님 어떤 내용의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어떤 내용이 [1부 01:49:07–01:49:14] >> 동해무 관련해서 이분이세요? [1부 01:49:10–01:49:42] >> 왜 발언을 막 쓰십니까? 그 지금 선교수 관련하여서는 동행 명령 의결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분이 이번 기간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 병원에도 찾아가야 하고요. 병원에 있어야 하잖아요. 이분이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왜 그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1부 01:49:39–01:49:53] >>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되 그게 공개적으로 못 하시면 개별적으로라도 납득을 시켜 주셔야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1부 01:49:51–01:50:15] >>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해놓고 그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이게 드러났는데 국회가 이렇게 대응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동행 명령 의결해 주십시오. 리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의사 진행 발언 있으네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1:50:11–01:50:43] >> 장님과 위원님들께 관련해서 보고차 지금 급성 어지러움증으로 입어했다라고 하는 성기숙 증인이이 상임위장의 여러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보좌진들에게 텔레그램과 메시지를 보내며 본인은 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지금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정 감사장에 출석해도 전혀 문제 없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저기 판단해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1부 01:51:12–01:52:02] 네. 두 분 잠시 절차적인 문제와 몇 가지 합의를 어 하시는 동안 어 질의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끄러운 얘기고 저희 스스로 모욕적인 얘기지만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신용을 하시려면 제대로 신용을 하십시오. 이번까지 해놓고 나와서 이러시지 마시라는 거죠. 어 국회를 해피하고 싶겠죠. 그만큼 그건 반대적으로 국회가 두렵다는 얘기고 국민이 두렵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 불질석 사유서를 내고 어 적당히 꾸미시려면 끝까지 좀 꾸며 주십시오. 이거는 너무 눈가리고 아옹하는 수준을 넘었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 발보 여부 예 저희 점검하겠습니다. [1부 01:51:59–01:52:11] 네. 김재원 위원님 4분 주리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주지리 시간은 참고인 증인에 사용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가 주십시오. [1부 01:52:09–01:52:32] >> 네. 유영중장님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8월 8일 블랙핑크 팬 이벤트 때 특별 전시 1회 신규 입장이 한시간이 막혔습니다. 박물관에서는이 행사를 대관이 아니라 협업이라고 하셨는데 협업이 맞는지 관인지 협업인지 가르는 내나 기준이 어디습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를 [1부 01:52:28–01:52:38] >> 우리 박물관하고 블랙핑크하고 M를 체결해서 박물관 사업에 막 적극 도움을 주기로 한 단 [1부 01:52:36–01:53:14] >> 자 PPT 한번 보실게요. 네. PPT 보시면은 Y이지가 보낸 공문인데요. 예, 그런 내용 없고 블랙핑크 대비 10주년 기념 이벤트 행사명이 전시 투어 팬 이벤트 팬 이벤트 시설 사용 및 안정 관리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 자기 팬 이벤트를 위해서 시설 사용을 요청한 공문 아닙니까? 2월에 YG하고 먼저 진행한 프로젝트는 유물도슨트, 홍보물 이미지, 핑크 조명 등 함께 설계하고 홍보 협업이라고 판단할 만 한데 8월 행사는 7월 말에 YG 유선 연락으로 추진이 시작됐다고 그럽니다. 2월 프로젝트하고 별개인데 일반 행사잖아요. 이건 [1부 01:53:13–01:53:18] >> 이거 [1부 01:53:14–01:53:22] >> 장님 그가 10년 만에 재결합한다는 급하게 조성이 [1부 01:53:19–01:53:28] >> 그거는 팬 그 그 기획사의 입장이죠. 왜 중중앙 박물관이 여기 협조를 다 해 주십니까? 아, 여기 극장이에요. 대관은 [1부 01:53:27–01:53:30] >> 아니, 저희 [1부 01:53:28–01:53:48] >> 아니잖아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협업 기준 마련해 주시고 향후행 관람객 이용 평양 평가를 거치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실로 8월 행사가 태국전 홍보에 얼마나 효과 있었는지 분석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립통 예술고 어, 정양공 교감님. [1부 01:53:52–01:54:11] >> 네. 교장 직무대리님이시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통 예고 제학생 성폭력 혐의 사건입니다. 학생 두 명이 경찰에 송취가 됐는데 학교 폭력 조치 없이 졸업했습니다. PPT 보시죠. 지난 16일 발표하신 학교 입장문입니다. 이것이 학교 공식 입장 맞습니까? [1부 01:54:10–01:54:13] >> 네, 맞습니다. [1부 01:54:11–01:54:32] >> 네. 학교는 필요한 행정 절차 모두 이행했다. 심의권은 교육지원청에 있다고 설명하는데 첫 심의까지 155일 사건 종 사건 종결까지 무려 291일 걸렸어요. 사건 종결도 결국은이 학생 졸업했기 때문이잖아요. 학교는 피해 학생 보호하기 위해서 도대체 뭘 했습니까? [1부 01:54:30–01:54:38] >> 네. 학교 비는 절차에 따라서 학생이 신청에 의해서이 등교 지원을 해줬고요. [1부 01:54:36–01:54:52] >> 아, 결국 그래서 졸업해서 이게 끝나 버린다 거잖아요. 학교는 행정 절차를 이행을 했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PPT 다음 거 보시죠. 학교 운영 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의원실과 신문사 방송사의 항의 인원을 계획하고 실행한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1:54:50–01:54:55] >> 어, 학교 위원장이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한 말을 못 했 [1부 01:54:54–01:54:58] >> 그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알고 [1부 01:54:55–01:55:01] >> 제가 허락할 사항은 아닙니다. [1부 01:54:58–01:55:42] >> 예. 알고 방치하는 거 참 문제인데 이거. 예. 그렇게 그냥 하도록 두셨단 말이죠. 다음 ppt 보시죠.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모시겠습니까? 학교 폭력 업무 담당하는 민근하 생활 지도부장 프로필입니다. 특정 피해 학생들한테만 보이도록 멀티프로필 설정했다는 제보 있습니다. 또 민근화부장은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멀티프로필 등을 이용해서 괴롭힘을 했다는 공익 신고가 문체부에 접수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교감 자격 연수 포기 압박 교내 메신저 괴롭힘 공개적인 위합적 언행 사부서 업무 개입 수업 중 동료 교사 험담 등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학교 운영 책임자로서 민근화 부장 어떤 조치 취하셨습니까? [1부 01:55:40–01:55:46] >> 예. 일부러는 알고 있고요. 지속적으로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1부 01:55:44–01:56:15] >> 네. 제기된 갑 어 이용신국장님 어디 계세요? 네. 갑지 의역하고 학교 관리자 대응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채용 입시 비리에어서 성폭력 사건 처리 교직원 갑질 의역까지이 학교는 작년 국감에서부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1년이 넘도록 이게 뭐예요? 문채부에서 이거 제대로 정상을 하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교육 행정 영량 관리 감독 체계 사실상 전무한 거 아닙니까? [1부 01:56:12–01:56:19] >> 제대로 관리할 영량 없다면 교육으로 위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1부 01:56:18–01:56:22] >>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56:19–01:56:28] >> 네.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이가 포함한 구체적인 학교 정성화 대책 공감 전까지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6:27–01:56:3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6:28–01:56: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6:33–01:56:37]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원 위원장님. [1부 01:56:36–01:56:40] >> 네. 의원님. [1부 01:56:37–01:56:51] >> 네. 충남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국회의원 윤영근입니다. 위원장님 연수단원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고 예술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었죠. [1부 01:56:50–01:56: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6:51–01:57:00] >> 그런데 보니까 사업 종료 이후 그 수해 단체 자체 고용 유지율은 갈수록 떨어져. 16.3%에 불과합니다. [1부 01:57:00–01:57:03] >> 네. [1부 01:57:00–01:57:09] >> 지원이 끝나면 고용도 끝나는 구조. 이것이 지금 연수단 연수단 지원 사업이 현주소 아닙니까? [1부 01:57:07–01:57:12] >> 네. 그렇습니다.이 [1부 01:57:09–01:57:32] >> 더군다나 정규직 보용 전환 장여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정규직 고용전환 전환율이 8.6% %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기관에서 장여금 지급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조차 집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지요? [1부 01:57:30–01:57:36] >> 네. 일부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1:57:34–01:57:55] >>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면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 일자리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모른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합니까? 특히나 그 비수도권 예술 단체는 수도권보다 인원 확보나 인력 확보나 사업 운영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1:57:53–01:57: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7:55–01:58:17] >> PPT 한번 보실까요? 어, PPT 보면 그 수도권 선정 단체는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예술인과 예술 단체가 집중되 있고 비수도권은 인력 기반 자체가 취약합니다. [1부 01:58:16–01:58:33] >> 그렇지요? 비수도권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채용 인력을 붙잡아 두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역문화 예술을 기반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비수도권의 문화 향유 격차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1부 01:58:31–01:58:37] >> 네.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준비했습니다. [1부 01:58:34–01:59:25] >> 네. 비수두권에 거주하는 주민도 충분히 문화 예술을 누리고 그곳의 지역 청년들도 고향에서 일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역의 불리한 여건을 보완하는 차등 지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지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에 어 그 할당할 수 있는 할당제 혹은 커터제 형태로라도 좀 더 어 좀 지원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또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분을 좀 도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해 주시고요. 문화 지역 홀덴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어 우리 국립 공연 단체 지금 어 [1부 01:59:22–02:00:11]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 현대무용단 오페라 서울예술단 국립발례단 나와 계시지요? 그중에 유미정 대표님, 민인기 단장님, 차진혁 감독님 마이크 좀 준비 부탁드립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국립이 예술 단체 공연과 관련해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중 및 문화 향유 격차에 대해서 지의를 하려고 합니다. PPT 한번 봐 주시고요. 비수권 지역 국민도 국립 예술단체 공연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립 심포니 [1부 02:00:09–02:00:59] 오케스트라 합창단, 현대무용단, 오페라 단의 공연은 비수도권은 배제되고 수도권의 지나치게 편립 예술공연 단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 기관장 여러분들은이 부분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문화 향육 기회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 관광부와 국립 예술 공연 기관들은 분명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미정 대표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 올해 9월까지 전체 공연 116회 중에서 수도권 110회 비수도권 6회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만 103회 비수도권은 5.2%에 [1부 02:00:56–02:01:25] 불과합니다.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아홉 개 지역은 단 한 권의 공연도 없습니다. 대표님, 비수도권에서는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불가능합니까? 잠깐만요. 마이크 저기 마이크 마이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요쪽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가까운 발언대로 잠시 나오셔서 [1부 02:01:24–02:01:26] >> 네. [1부 02:01:25–02:01:31] >>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이크 그동안 점검하겠습니다. [1부 02:01:31–02:01:53]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 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경우는 저희가 그 국립 기관들하고 협업 단체다 보니 반주 단체로서 많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획과 정기 공연은 12회밖에 없는 오케스트라 단체이고 [1부 02:01:51–02:01:56] >> 그래서 그게 서울에서만 가능하고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1부 02:01:54–02:02:10] >>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청년 오케스트라를 지금 양성하면서예. 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공정기 연주를 말하는 것이고요.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12연으로 지금 [1부 02:02:08–02:02:49] >> 시간이 없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다른 공연 단체도 비슷합니다. 국립 합창단은 수도권 210회 비수도권 72회로 25.5%에 불과하고요. 국립 현대 무용단은 수도권 240회 비수득권 93회로 27.9%에 %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이 비수두권 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는 완전히 홀대받고 있는데요. 어 지금 다른 단체 그러니까 예컨대 국립 반래단 서울 예술단은 동일한 환경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 공연이 많습니다. 민인기 단장님. [1부 02:02:48–02:02:51] >> 네. [1부 02:02:49–02:02:55] >> 국립의 합창단은 지역에서 합창하는게 불가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2:02:54–02:02:56] >> 마이크 잠가 되시고 [1부 02:02:55–02:02:59] >> 네. [1부 02:02:56–02:03:02] >> 근데 왜 지역에서는 그 지방에서는 공연을 안 합니까? [1부 02:03:00–02:03:09] >> 아, 의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가 아, 2024년도에는 [1부 02:03:07–02:03:12] >>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1부 02:03:10–02:03:14] >> 없습니다. 저희 공기 때문에 [1부 02:03:12–02:03:18] >> 됐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국립 현대무용단 차진혁 감독님 [1부 02:03:16–02:03:26] >> 지방에서는 우리 현대무용 공연이 불가능합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1부 02:03:23–02:03:29] >> 그런데 왜 없는 겁니까? 지역에서 공연하는 횟수가 [1부 02:03:27–02:03:34] >>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 12개 지역에서 40회 공연에 이미 [1부 02:03:31–02:03:37] >> 자 제가 묻는 거는 전체 우리 정기 공연 중에 비중을 묻고 있는 겁니다. [1부 02:03:37–02:03:39] >> 네네. [1부 02:03:37–02:03:53] >> 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용신.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정책반님. 네. 마이크 준비됐습니까? 네. [1부 02:03:52–02:03:55] >> 네. [1부 02:03:53–02:04:04] >> 정책관님, 국립 예술 단체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을 문화 향류 기회에서 배제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04:01–02:04:28] >> 그러면 우선 우리 문체부에서 주관하셔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단체들 장기 미개체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기관별 비수도권 공연 목표 훼손 예산 제출해 주시고요. 또 기관장 평가에서 앞으로 지역 공연 횟수와 접근성 개선 방안 반영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이 [1부 02:04:25–02:04:35] >> 내용 정리하셔서 10월 말까지 27년도 비수도권 공연 계획 기관별 작성하셔서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4:34–02:04:41] >> 네. 내년에 예산 확대 계획을 포함해서 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4:38–02:04:43]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2:04:41–02:05: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개현 위원님 지의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전 지리는 주질리가 모두 마무리된 때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시간 국감 시간이 예상보다 넉넉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배석하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 증인분들 혹여 어 잠시 다녀오실 어 상황이 생긴다면은 어 선보고 하지 마시고요. 후보고 해 주시고 금방 어 이석해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개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5:15–02:05:23] >> 예. 유흥진 관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1부 02:05:20–02:06:12] >> 유흥진 관장님께서 예. 친일 역사 인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힘에서에 그동안 홍보도 형상을 육사에서 이전하고 또 건극절 논란을 이야기하고 또 김영석 독립 관장이나 허동현이 국사 편차 위원장 그리고 김태요 김용호 같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어 동용했었는데 오히려 오늘 국감을 보니까 우리 국민의 의 힘 의원님들께서도 친일 사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회제해야 된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서 예 정말 그 대단히 큰 [1부 02:06:09–02:06:58] 일을 오히려 전화 이복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흥준 관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 유흥준 관장님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통해서 우리 전 국민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들을 많이 알려 주셨는데 그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에 이르는 문화유산이었고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예 유흥진 관장님도 조금은 예 완벽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하필 2번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1부 02:06:55–02:07:2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오히려이를 계기로 해서 국립 중앙 발문관이 다시금 예 도약하는 계기가 좀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거기에는 우리 국립 종항 박물관에 하계직 공무원이 총 90 [1부 02:07:19–02:07:25] >> 3명이 있어요. [1부 02:07:21–02:07:29] >> 근데이 하계직이 종사자 중에 근 현대사를 다루는 분들이 [1부 02:07:28–02:07:30] >> 없어. [1부 02:07:29–02:07:30] >> 한 명도 없습니다. [1부 02:07:30–02:07:33] >> 네. [1부 02:07:30–02:08:04] >>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증 절차가 현대사와 관련된 이번 사료가 그 검증이 되지 않고 애국지사 박원근 선생의 작품으로 5오인돼서 친일파 박중향의 작품이 걸리게 된 거죠. 그 별다른 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이 작품을 전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이 행사의 취지에 가장 좀 우리들의 밥상이라는 행사의 취지에 어 맞는 작품이라 생각해서 올린 거죠. [1부 02:08:03–02:08:07] >> 네. [1부 02:08:04–02:08:11]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그 [1부 02:08:08–02:08:17] >> 좀 문제 대기가 많이 주어지고 있으니까이 자리를 걸어서 [1부 02:08:13–02:09:03] >> 간단하게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그 작품을 박원군 작품을 해 놓으면서 제이 소장품이다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그게 그 혹시 저 개인의 자랑이 될까 봐 안 했던 겁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게 박중의 작품이라고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사람의 미술사가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그냥 지나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주 참 솔직하지 못한 그런 생각으로 지나갔다가 10월 6일 그 [1부 02:08:59–02:09:30] 조은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이 소장가가 누구냐고 고하는 그 지위가 와서 여기엔 위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라고 답을 하고이 자리에서 그 과정을 소상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보다 일주일 앞서서 언론에 공개돼 가지고 그 앞뒤 과정을 못 했는데 저로서는 부끄럽고 어 참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1부 02:09:27–02:09:36] >> 예. 우리 관장님께서는 부여 군림 미술관에 [1부 02:09:33–02:09:43] >> 약 그 865점 감정가 기준으로 약 27억 원에 상당하는 문화유산도 기증할 [1부 02:09:42–02:09:46] >> 이미 했습니다. 예. [1부 02:09:43–02:09:54] >> 기증을 하셨죠. 문화위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중시한 건 중시에 오셨고 [1부 02:09:51–02:10:05] >> 그런 맥락 속에서 이번에 특별전에서도 그걸 좀 특별전의 의미를 살리려고 했던 취지에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1부 02:10:00–02:10:11] >> 예 이번에 했던 친일 박중양의 글씨가 그 박원근으로 이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인한 것이죠네. [1부 02:10:09–02:10:15]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검증을 거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1부 02:10:13–02:10:19] >> 책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1부 02:10:15–02:10:30] >> 예. 그래서이 정도의 그 논란은에 어쨌든에 타산 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2:10:29–02:10:33] >> 네. [1부 02:10:30–02:10:47] >> 뭐 700만 명이 들어올 정도로 그 대한민국의 국립 중앙 박물관이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예. 다시 한번 더 국립 중앙 관문관의 학계사도 좀 보충할 것 보충하고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0:44–02:11:15] >> 제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에 똘스도이는 부활에서 사랑과 자랑은 세월이 지나면 추억이 되지만 실수와 죄책감은 세월이 지내도 현재형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큰 과우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박물관의 모든 일들이 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11:12–02:11:49] >> 예. 예. 다음으로 예술경영 제원 센터 예 지뢰하겠습니다. 예. 좀 꺼 주시고요. 예. 잠깐 나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단쪽 가면 1분 안에 이걸 할 수 있을 예술 경영 지원 센터는 1048명의 통합을 구성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했죠. 2024년에. [1부 02:11:47–02:11:53] >> 예. 심사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1부 02:11:49–02:12:20] >> 네. 예. 근데 어 오히려 통합을 구성하고 나서 어 보니까 어 전년도 이원을 다시 쓴 비율이 2024년에 25% 2020 5년에 41% 2026년에는 50%로 더 늘어나요. 통합홀은 좀 오픈해서 어 객관화시켜서 이원들을 선정한다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아, [1부 02:12:18–02:12:36] >> 계속해서 특정 위원 중심의 반복 심사가 이루어지고 특정 단체가 반복 선정되고 결국 오히려 이게 새로운 전문가와 단체의 진입을 막는 폐쇄적인 카리텔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12:34–02:13:22] >> 예.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24년도에 사실은 그 전까지는 어 규정상이나 지침에 근거 없이 그냥 자기 저희들 예경이 그 자체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이제 객관화 공정성 차원에서 개권화시켜서 규정을 만든 다음에 풀을 처음에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중복 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 24년에 천명을 했습니다만는 25년에 이제 일부 직원들이 아 일부 심사위원들이 빠져나가고 그 뒤에부터 한 500명 내외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이 급격히 증거하고 심사위원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1부 02:13:20–02:13:42]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좀 더 위원의 풀을 좀 더 넓히고 외부 추천도 받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검토해 가지고 어 더욱더 공정하고 어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2:13:39–02:13: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3:45–02:14:25] >> 네. 부산 수영구 정현 의원입니다. 관장님은 지난 노무현 정보에서 문화재 청장하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학 중학연 이사장 용상공원 조성 추진의원의 민간공동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국립 중앙 박물관장을 지내셨습니다. 과거 역대 진보에서 모두 문화 관련한 공직을 맡은 드문은 케이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 학술 아니 그니까 서적 출판으로 진영을 넘어서 나름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드문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 한 뉴스 한번 보시죠. [1부 02:14:26–02:14:30] >> 용산이란 이름의 유례는 뭐예요? [1부 02:14:28–02:14:37] >> 그 거기에 있는 산을 용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용자의 몇산자로 해가지고 자, [1부 02:14:34–02:14:39] >> 지금 용산 미군기지죠. 예. [1부 02:14:37–02:14:40] >> 지금 있는 산이 용산 맞습니까? [1부 02:14:39–02:14:43] >> 네. 둔지산 아닙니까? [1부 02:14:41–02:14:46] >> 아, 둔지산이고 그 [1부 02:14:45–02:14:49] >> 용산이라고 이렇게 [1부 02:14:46–02:14:51] >> 용산은 밀제 시대 용산 기지라고 해서 일본 애들이 했던 거죠. [1부 02:14:51–02:14:53] >> 그렇죠. [1부 02:14:51–02:15:37] >> 자, 지금의 용산은 그 위치가 분지산이 분명한 겁니다. 예. 잘못된 겁니다. 자, 용산공원 조성 추진의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용산 기지 예, 공원화 작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군 부대가 없었으면 아, 그전에 미군 이건 다른 겁니다. 미국 부대가 없었으면 그 땅이 일제감치 달동네 아파트 단제가 됐을 것이므로 그나마 다행이다. 공원으로 미국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됐었다는 건데 그다음에 2020년 8월 달이 이렇게었습니다. 용산을 [1부 02:15:38–02:16:19] 평 이런 떼어주라고 하면 아파트 이런 거죠. 그런 압력에 절대로 굴하면 안 된다. 2003년 완공을 못 하더라도 100년 대규를 물려 줘야 하고 요즘 서울 아파트 땅 지을 땅이 없어서 용산을 10만 평강 떼어주라고 하던데 그런 압력에 절대로 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2010년 8월 달입니다. 6년 전 말씀이십니다.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어떤 멘트도 공식적으로 하신 건 없고 박물관의 입장은 별도로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용상공원에 아파트 측겠다는 얘기들이 쏟아졌지 않았습니까? [1부 02:16:18–02:16:19] >> 예. [1부 02:16:19–02:16:22] >> 그렇죠. [1부 02:16:19–02:16:37] >> 거기에 대해선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입장 공장님이 직접 뭐라고 하실 겁니까? 관장의 입장에서는 제 의견을 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못 하시겠다. [1부 02:16:34–02:16:41] >> 그럼 지금 2020년 8월 달에 했던 이런 입장은 유효한 겁니까? 아닙니까? [1부 02:16:40–02:16:42] >> 개인적인 입장과 [1부 02:16:41–02:16:45] >> 유효하시다. [1부 02:16:42–02:16:50] >> 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1부 02:16:47–02:16:56] >> 그러니까 개인적인 입장은 위치에서는 답변할 수 있 관장이니까 답변 못 하시는 이해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2020년 8월 달에 [1부 02:16:55–02:16:58] >> 제가 알기로는 매일 경제 인터뷰입니다. [1부 02:16:57–02:16:59] >> 네. [1부 02:16:58–02:17:03] >> 절대로 구하면 안 된다는 취지는 유효하다. 그 구험됩니까? [1부 02:17:01–02:17:05] >> 예.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1부 02:17:03–02:17:10] >>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은 답변 못 하시겠다. [1부 02:17:08–02:17:14] >> 아, 이때는 공식적으로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공식적인 [1부 02:17:13–02:17:15] >> 뭐 개인의 [1부 02:17:14–02:17:19] >> 대명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겠다. [1부 02:17:16–02:17:22] >> 그것은 정부의 나는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1부 02:17:20–02:17:24] >> 아 업무 영역이데 용상공원에 대해선 코멘트하실 수가 없다. [1부 02:17:23–02:17:25] >> 네. [1부 02:17:24–02:17:27] >> 아 그래요? [1부 02:17:25–02:17:32]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인 입장은 이게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1부 02:17:29–02:17:34] >> 그 그때 그때 생각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1부 02:17:32–02:17:59] >> 예. 그렇게 밝히는게 유효하고 공식적으로 답변 못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중적이고 내로난 여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용상 공원에 가장 지대한 공원을 세우셨고 아마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정부 때도이 용상공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용상공원 관련한 특별법을 당시했던 것이고이 [1부 02:17:56–02:18:01] >> 부분에 가장 공을 들렸던 대목인데 [1부 02:17:59–02:18:28] >> 지금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 개인적인 입장일 뿐이고 공식적인 답변을 못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앞에 지금 현재 그 셀프 추천, 셀프 감정, 셀프 전시로 있었던 사실상 유용 박물관을 전략했던 국립방 국민 국립중앙 박물관은 우리나라 국립 박물관의 대표격 아닙니까? 박물관의 대통령입니다. [1부 02:18:27–02:18:29] >> 자, [1부 02:18:28–02:18:30] >> 제가 큰 실습. [1부 02:18:29–02:19:18] >> 아, 그건 뭐 제가 아까 쭉 드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주로 농를 대실 때 반변명하시는 농가 아이콘이죠. 박물관 협의에 여러 가지 윤리 강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윤리 강정에 따오는 것도 전부 다 틀립니다. 이해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이콘 8 항에 보면 개인과 박물관 이해가 상되면 박물관 이해 우선되어야 된다. 근데 관장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관장님이 추천하는데 지금 그걸 갖 이해적이기를 한다. 비교 없이 아무런 작품에 비교가 없이 소장자 관장님이십니다. 관장님 말만 듣고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2:19:15–02:20:05] 저는 뭐 나중에 오후 시간 추가 지리 시간 추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관장님 미술 사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 사학자면 전설과 떠도는 얘기 뭐 이런 만담 재담을 듣는 거와 사실 관계 확인이란 것 어면이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더욱더 엄격하셔야 되고 그 엄격한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 박물관 사태가 터진 거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듭니다.이 이 부분은 뭐 추가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한 언론인가 이렇게 대화를 하신 적이 있다는데 모르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전설도 사람들이 믿게 되면 사실이 된다. 따라서 굳이 전설에 따르면이라고 할 [1부 02:20:02–02:20:19] 필요는 없다. 전설이 계속되고 얘기가 돌고 모든 식으로 확장되면 사실이다. 그때 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대 대형사에 있는 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2:20:17–02:20:27] >> 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있다. 그럼 전설도 계속되면 사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시죠? [1부 02:20:24–02:20:48] >> 그 전설을 사실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미술 사학자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한 미술 사학자의 자격을 얘기하셨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실수를 했고 영 [1부 02:20:46–02:20:58] >> 실수가 아니라 실라 아까 말씀 공적인 위치에서 말씀을 하실 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공적인 자격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하십네 [1부 02:20:57–02:21:0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2:21:03–02:21:53] >> 제지는 우선 그 국립 현대 미술관하고요. 그다음에 예술인 복지재단에 여쭤 볼 텐데요. 예술인 복지재단 관련 분들 좀 일어나 주시면 조금 있다 지료하실 때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그 국립 현대 미술관과 또 그 관련된 문화재단의 용역제 계약에 대해서 지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그 예전 국감 때도 2022년에도 아마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좀 너무 제가 봐도 좀 이례적인데 이게 무슨 특수성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1부 02:21:51–02:22:40] 너무나 일적입니다. 지금 그 미술관 문화재단 개혁 방심병 현황을 보면 미술관의 수위 계약 비중이 상상을 초월해요. 국립 현대 미술관은 89.4%고 %고 문화재단은 97%입니다. 특히 어 경우에는 23년과 24년에 제출된 그 계약 전부가 100%가 수위 계약이에요. 어 앞에서 만 22년에 이미 그 문부 특정 감사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았고 그래서 2023년에 어 그 수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정 자체까지 삭제를 한 상태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1부 02:22:36–02:23:24] 오히려 더 이게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네 네. 저희 미술품 전시를 진행할 때 전시장 조송이라든지 뭐 작품 운송 설치 제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전문성 있는 업체에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텅키로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약간 분할돼서 집행하다 보면 수위 계약 사유의 규모 이하로 좀 떨어져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이 부분이 단순히 그렇게 편의에 의해서 어 진행되면 이게 그 공공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무을 담당하는 사람은 늘 익숙하거나 [1부 02:23:22–02:24:12] 또 뭐 자기 마음에 들었던 그런 업체들한테 하염없이 주고 싶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게이 공공 계약의 어떤 의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PPT를 보시면 정현두 100년 여행기 이렇게 보면은이 사업 자체가 거의 3억 정도의 규모인데 이거를 무려 11개로 찢어서 나눠서 이렇게 수익 계약을 다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각각의 그 직원들이 특별히 선호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그냥 내가 늘 편하고 나한테 늘 잘해 주고 그런 업체랑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1부 02:24:09–02:24:58] 아니고는 너무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 이런 시리즈 전시 사업이 이렇게까지 나눠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서도 변경하는 그 계약은 또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우리가 볼 때는이 도서 발간하는 경우도 도서 발관을 할 때는 다 계획을 미리 세워서 할 텐데 무려 두 차례나 연장을 해서 당초 종료일보다 214일이 늦혀졌고요. 어떤 도록은 또 2주 2주 정도 연장을 해서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도 어 애초에 목표했던 시점이 아닌 시점에 이런 부분들이 [1부 02:24:55–02:25:46] 완료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금액들도 늘고요. 그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좀 어 미리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이게 사실은 미술관은 전시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좀 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이 구태어 업체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근데 그 업체는 지금 주요 사업을 지속해서 반복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다가 2023년에 주식 회사로 전환을 한 이후에 어 미술관과 문화재단에서 어 3년 동안 거의 21건을 하고 이게 어 28억 원 [1부 02:25:43–02:26:10] 정도의 수준인데이 부분이 18건이 수위 계약 체결이고요. 그리고 거의 81% 정도의이 회사의 그 사업의 81%가 다이 국립 어 미술관과 재단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 특별하게 이거를 계속 맡긴 이유가 있을까요? 아 [1부 02:26:07–02:26:10] >> 님음 [1부 02:26:12–02:26:47] >> 특별히 답변을 제 안 해 주고 계신데요. 저는이 부분들 이제는 제대로 한번 재정검해야 됩니다. 23년에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23년에 그런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익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 규정을 둘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규정을 아예 삭제했어요. 그러면 그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 반드시 빠르게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1부 02:26:46–02:26:5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6:47–02:27:22] >> 네. 그리고 예술인 복지재단의 여줍습니다. 지금이 그 어 너무나 어 어려운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이 처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어 이런 그 생활 안정 자금과 긴급 생활 자금에 대한 용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필요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거 같아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2:27:20–02:27:25] >> 근데 결국은 그렇다 보니이 [1부 02:27:22–02:27:57] >>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체되고 지연되고 있잖아요. 제대로 잘 안 갚어지고. 그런데이 과정을 예수님 어 복지 재단이 이거를 융자하는데 있어서 그 분들을 대상들을 선정하고 이걸 배포하는데 있어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재단을 만들었겠지만 이거를 지연어 연체를 방지하거나 또 연체하는 과정 속에서 회수하는 방법 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은 아직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거 같은데 맞죠? [1부 02:27:56–02:27:59]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27:57–02:28:10] >> 그런데 이제 이게 몇 년 지속이 되다 보니 사실은 회수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부 02:28:08–02:28:57] >> 네. 그런데 이제이 회수율이 계속 50% 미만으로 어 멈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결국은 다른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덜 주어지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전문적인 그런 어 방책들을 고민하고 있으신지 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실제 회수 금액 말씀하신게 이제 50%가 되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이 연체율이 지금 현재 저희가 4%를 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91 이상 연체 채권에 대해서는 그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최고 그니까 동료하는 거 외에 그 전문 그 신용 [1부 02:28:54–02:29:16] 정보 사의 위탁을 통해서 이게 채권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그 저 추가적인 융자 수요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연체 부분을 예방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건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9:13–02:29:22]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2:29:20–02:29:26] >> 국립중앙 박물관 유홍준 관장님 지리드리겠습니다네 [1부 02:29:23–02:29:30] >> 관장님 국립중앙 박물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이죠. 네. [1부 02:29:28–02:29:44] >> 아, 국립중앙 박물관은 국민에게 단순히 유물을 보여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물이 누구의 작품인지, 어떤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검증해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죠. [1부 02:29:43–02:29:47] >> 네. [1부 02:29:44–02:30:02] >> 예. 네. 그런데 이번 특별전 어 우리들의 밥상 전시는 단 작품을 단순히 서해 자료로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영규대사회의 문구와 연결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의 책임과 공동체 정신을 전달하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렇죠. [1부 02:30:02–02:30:05] >> 네. [1부 02:30:02–02:30:11] >> 예.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전시가 전달하는 역사적 의미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1부 02:30:10–02:30:47] >> 예. 관장님, 이번 논란은 단순히 관장님 개인 소장품을 전시 활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관장이 소유한 작품이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국립 중앙 박물관의 특별 전에 지금 활용이 됐다는 그런 문젠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제3자 외부에 있는 작품이 우리 국립중앙 박물관의 대어 형태로 이렇게 전시되는 경우에 에 시스템상으로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 [1부 02:30:46–02:30:49] >> 음 [1부 02:30:47–02:31:25] >> 어떤 검증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장님의 그런 추천 내지 소장품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아서 그런 거를 무시해서 이렇게 생략이 됐는지 아니면 아예 그런 절차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특별전의 경우에는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는 팀과 그것을 자문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상설전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계실장이 그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31:22–02:31:52] >> 그런데 이번 전시 작품의 경우에는 어쨌든 관장님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내부적으로 생략이 된 겁니까? 그 기획회의에서 그이 작품 일반시 구근을 판넬로 하지 말고 서해 작품이 있으니 서회 작품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 저는 공직에 나와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워낙에 그 글 [1부 02:31:50–02:32:00] >> 아니 그니까 관장님의 입장 그런데이 국립중앙 박물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관장님의 작품이든 아니면 뭐 [1부 02:31:57–02:32:06] >> 저명한 어디 뭐 미술관이든 어디에서 잠깐 대회하든 그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느냐이 문제입니다. [1부 02:32:04–02:32:17] >> 그 작품이 제 소장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장품이었어도 그 전시에 출품됐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출품은 됐을 텐데 그 작품이 정말 [1부 02:32:14–02:32:22] >> 박원근 어 지사의 작품인지 이런 부분을 검증을 했느냐 이런 걸 [1부 02:32:19–02:32:33] >> 그 작품을 전시에 출품할 수 있는 할 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가 그 전시 기획 능력이고 그 기획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큐레이터 [1부 02:32:31–02:32:57] >> 예 제가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제가 두 달 전에 우리 안증근 의사의 유목 만곡 공법 불려 대포가 공개된 거 아시지요? 아십니까? 일본에서 환수가 돼서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공개 자리에 갔었더니 서지 전문가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필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소장 경 이런 부분을 그 거의 논문 식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1부 02:32:55–02:33:27] >> 제가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제3자의 제3자 어떻게 뭐 원장님의 제품이지만 작품이지만 어쨌든 그 박물관 입장에선 제3자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증 절차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가 어 국립중앙 박물관으로부터 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재 학계 분야 인력이 215명인데이 [1부 02:33:24–02:33:29] >> 가운데 일제 강점기를 포함한 근현대사 전공이 [1부 02:33:28–02:33:30] >> 0명 [1부 02:33:29–02:33:35] >> 네 [1부 02:33:30–02:33:36] >> 서해와 고문헌원 전공은 각 한 명으로 [1부 02:33:35–02:33:37] >> 네이라고 [1부 02:33:36–02:33:42] >>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네 예, 그렇습니다. [1부 02:33:38–02:34:13] >> 그러면이 국립중앙 박물관이 그 물 그 소장품이 다 뭐 고대 뭐 선사시대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계 연구사들이 편중이 되게 없습니까? 어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대한제국까지만을 간정해서 수장을 해 왔고 앞으로 대한제국실에서 근대 일제 강점기까지 확장을 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시행은 못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2:34:10–02:34:17] >> 그럼 향후에 이런 전문 인력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1부 02:34:14–02:34:26] >> 네. 네. 저 당장 그 일제 강점기하고 서해 고문 큐레이터의 보강은 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2:34:25–02:35:13] >> 예. 저는 당장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논란을 만약 그런 전문 학계사가 걸러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사전 전문과 콜로키움을 강화하고 근연 대회사 분야의 풀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향후에 이런 논란 문제 앞으로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스템과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그 철저하게이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을 지금 그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완성되면은 의견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2:35:10–02:35:16] >> 예.이 이 부분 종합 정감이 물론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1부 02:35:15–02:35:19] >> 이런 부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5:17–02:35:29] >>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깊이 있는 질리 못 하겠지만 국립 중앙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시황도라는 혹시 작품 알고 계십네.이 [1부 02:35:26–02:35:55] >> 작품에 대해서 현재 외부에서 정우택 동국대 명예 교수가 해당 작품들이 일본에서 제작된 상업적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관장님, 저는이 자리에서 해당 작품이 뭐 위작이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는 관장님의 그런 어 논란 문제를 보면서 어쨌든이 부분을 객관적인 [1부 02:35:52–02:36:02] >> 3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증을 해서 진품이면 진품이다, 위작이면 위작이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1부 02:36:00–02:36:06] >> 밝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1부 02:36:03–02:36:51] >> 예.이 이 시황도의 경우에는 진품입니다. 위작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정우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견해일 뿐이고이 작품은 우리만 갖고 있는게 아니라 하바드 대학교 포구관에도 있고 크리블랜드 뮤직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이 시황도가 여러 군데 군산돼 있는 것을 한 자리에서 모으는 그 참이 한국 미술사뿐만이 아니고 동양 미술사 전체 속에서 봐도 이것은 학계에서나 박물관에서는 진품 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려시대 작품이냐 원나라 때 작품이냐에 대해서는 외국학자들의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36:48–02:36:54] >> 네.분에 부분에 대한 자세 내용 한번 보고해 주네 [1부 02:36:53–02:36:56] >> 보고드리겠습니다.네 [1부 02:36:54–02:37:0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은희 간사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7:01–02:37:03] >> 관장님 [1부 02:37:01–02:37:07] >> 네 [1부 02:37:03–02:37:50] >> 저는 관장님께서 국중박 관장으로 오실 때 누구보다도 환영한 사람 중에 하난데요. 그동안 관장님이 해오신 이중적 태도 오늘 관장님이 사과를 하시면서도 거짓말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배신감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느낍니다. 관장님 아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지리 답변 과정에서 경매에 박덕원이라고 올라온 작품을 관장님께서 박원근이를 갖고 정정해 [1부 02:37:48–02:37:52] 주셨다고 했죠. [1부 02:37:50–02:37:55] >> 네. [1부 02:37:52–02:38:03] >> 근데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경매에 애국지사 박원근의 유목으로 소개된 작품을 구입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1부 02:38:02–02:38:04] >> 네. [1부 02:38:03–02:38:07] >> 그때는 그렇게 답변하고 지금 [1부 02:38:04–02:38:08] >> 네. 그 자리에서 시정됐으니까. [1부 02:38:07–02:38:10] >> 근데 알아보니까요. [1부 02:38:08–02:38:35] >> 네. 정말 관장님 그렇게 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드시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경매사측에 그렇게 정정해 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저희 그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경매사측은 그런 얘기들은 적도 없다고 해요. 근데 왜 [1부 02:38:32–02:38:41] >> 그 누구한테 물어인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옥션에 공파 실장한테 얘기했습니다. [1부 02:38:40–02:38:43] >> 그 자리에서요. [1부 02:38:41–02:39:30] >> 그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지나갔으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수라고. 그런데 지금도 정정을 해 줬다 그러는데 그냥 회피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경의 김석기 의님께서 비겁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중적이라 그러잖아요. 그게이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아까 존경하는 이정문 관사님이 질문했을 때 기획회의 [1부 02:39:26–02:40:15] 판넬로 하지 말고 서해 작품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닙니다. 기획 회의 기획 단계에서부터이 작품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넣으라고 관장님 찬수를 썼기 때문에 관장님 작품 두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작 직원 탓을 하세요. 자, 한번 보여 주세요. 그 위키, 나무 위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 관장님이 17분이 계셨는데 나무위키에 비판 및 논란 문서가 따로 있는 분은 관장님이 유일하세요. 지금 그 마지막에 [1부 02:40:12–02:40:53] 신일파 유무권인데요. 자, 2번, 3번은 넘어갑시다. 아, 3번 좀 ppt 3번 좀 드세요. 4번이었나? 서명. 대리인 서명 그거 아니고 대리인 서명이요. 근데 출품 동의서와 인수증 두 곳에 모두 본인 이르는 앞에 대라고 써져 있어요. 대신한다고. 본인 건데 왜 대신이에요? 하나는 부요 문화원으로 가게 돼 있고 하나는 국립 건물관에 기증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1부 02:40:50–02:40:56] >> 그건 본인 판단이지 거짓말이잖아요. [1부 02:40:53–02:41:12] >> 왜 대신입니까? 남의 거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요로 가는 것도요. 저희들 직원한테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이게 들통 나고 나서 부여에 간다고 얘기하셨더라고요. [1부 02:41:10–02:41:14] >> 그 전에 그 [1부 02:41:12–02:41:17] >> 여러 작품을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1부 02:41:15–02:41:18] >> 그 그거 다 변명이에요. [1부 02:41:17–02:41:20] >> 변명이 아니고요. [1부 02:41:18–02:41:22] >> 저희들 직원한테 확인했습니다. 또 보시죠. [1부 02:41:21–02:41:35] >> 직원. 음. 그 이게 기획 단계부터 검토를 다른 거는 다 했는데 관장님 거만 검토 안 했어요. 그런데 [1부 02:41:33–02:41:37] >> 이렇게 되면 [1부 02:41:35–02:42:16] >> 이제 국중박이 전시된 거 있죠. 이거는 관장 찬스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깐 바티칸 뭐 세계 3대 유물이라 그 국 박물관이라면서요. 세계 3대 박물관이 아니고요. 관장이 끼어넣으라면은 기획 단계부터 없은 거 그냥 관장 차수로 들어가는 박물관이 된 겁니다. 요한 조현 의원님 이거는 안장이라고 받아진게 아니라 미술사가로서 유홍준을 직원들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출품이 된다고 이해해 주한테 정말 [1부 02:42:13–02:42:18] >> 물어보십시오. 근데 최영희 씨가 배우자시요? [1부 02:42:17–02:42:19] >> 네, 맞습니다. [1부 02:42:18–02:42:22] >> 배우자 작품도 전시했어요. [1부 02:42:19–02:42:26] >> 전시가 아니고 저는 그 유물를 박물관에 뺏겼습니다. [1부 02:42:24–02:42:30] >> 아, 그건 다 본인 얘기고. 자, 제가 그러면 [1부 02:42:27–02:42:32] >> 이거는 내가 쓴게 아니고 기증을 [1부 02:42:30–02:42:36] >> 기증을 해 달라고 그래서 기증을 했어. 기증을 한 것도 제가 됩니까? [1부 02:42:35–02:42:39] >> 거 [1부 02:42:36–02:42:44] >> 네. 배우자 거, 가족거 이때까지 다 출품한 내역 자료 [1부 02:42:40–02:42:47] >> 출품이 아니고 기증을 했습니다. [1부 02:42:44–02:42:57] >> 저 캐대원 이후에 호랑이 조각을 필요로 하는데 국중박이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두 점을 이렇게 변명하는게 한두 번이 아닌데 자 책임 자 [1부 02:42:55–02:42:59] >> 2002년에요. [1부 02:42:57–02:43:03] >> 완당평전이라고 있었죠. 네. [1부 02:42:59–02:43:11] >> 추사의 글씨를 잘못 읽어서 200년 200곳 넘는 오류가 지적됐을 때 나는 한문학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1부 02:43:08–02:43:14] >> 그거는 그 사람의 견해였고 200 [1부 02:43:11–02:43:26] >> 금지된 왕릉 제실 앞에 번호사 자리에 함께하셨을 때는 몇백년 관행이라고 둘러대셨어요. 지금도 오늘도 둘러대시는 거예요. 관장님 지난번에 [1부 02:43:23–02:43:33] >> 왕릉에서 제사 지내고 재실해서 밥 먹는게 몇백 년 내려온 전통인데 왜 제가 그사 [1부 02:43:31–02:43:36] >> 현장님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1부 02:43:33–02:43:39] >> 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볼지 [1부 02:43:37–02:44:06] >> 이번 사태에요 사제하지만은이 없는 사실들이 이렇게 와서 허위 사실로 둔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겁니다. 이제 부요 기정해셨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 검증할 겁니다. 그리고 관장님이 이렇게 국민을 실망시키고 저 자신네 [1부 02:44:08–02:44:49] >> 어 제가 주지 말미에 저도 조금 보태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예정 12시 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0분이나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약속 있으신 분들 이석도 하시고 또 저희 금일 오찬 장소가 본청에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괜찮지만 우리 기관장님들, 증인분들 그리고 또 배석기 계신 분들은 오찬이 조금 한시간 반 또 지금 1한시간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저는 잠시 후에 오후 시작하면 짧게 여쭈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3:23:17–03:23:20] У [1부 04:02:20–04:02:23] Ура! [1부 04:06:24–04:07:17] 수가 안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인 증의신문 하는 어 보충질이 전에 제가 주질이 마지막에 짧게 하나만 좀 지적하고자 해서 그 시간을 오후로 밀었습니다. 짧게만지를 [1부 04:07:12–04:07:25] 하겠습니다. 정용욱. 음. 네. 한국 예술림 복시지 대표의사님. 네. 네. 자리 뭐 어느 쪽으로든 가까운 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1부 04:07:28–04:07:43] >> 예. 그 다른 의원님들도 여쭈긴 했지만 예술 활동 증명 제도가 내가 예술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 증명 제도입니까? [1부 04:07:43–04:07:45]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4:07:43–04:07:57] >> 전혀 그렇지 않죠. 예. 맞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이 증명은 복지 사업을 위한 뭐 첫 관문이다 보니까 [1부 04:07:54–04:08:09] >> 어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흡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처럼 너무 엄격하고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같습니다. [1부 04:08:06–04:08:56] >> 네. 어,이 관문 통과에만 10주에서 13주가 걸리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과연 상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발급률도 보면은 2025년 기준으로 신청권 중에 31% 20 2년과 대비해 본다면 22년도에는 어, 신청 거의 비슷해요. 이제 6천권이 25년도에 더 넣는 건데 6만 건의 70%였어요. 신청은 늘었는데 발급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단은이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 별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판단군 [1부 04:08:53–04:09:20] 때는 이제 애초에 아시다시피 예증 제도가 저희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에 연계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각 지역이나 다른 기관에서 각종 지원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예술 활동 증매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예술인들게 많이 생기게 됐고 폭다 보니 신청이 폭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부 04:09:18–04:09:40] >> 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예술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 취매 활동이나 생활 예술인들도 그런 각종 지원 사업을 개량해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엄격하게 보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1부 04:09:37–04:09:55] >> 예. 근데 2020 2년과 2025년을 비교해도 어 6만 건과 66천건 늘었으면 늘었다고 볼 수 있고 늘었으면 아니 늘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1부 04:09:53–04:10:37] >> 어 기준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숫자하고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6만 건의 어 발급 완료가 70%인데 2025년은 66,000건의 31%만 발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막 엄청난음 그 신청수가 어 있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좀 그이 숫자로는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인 거 같으신데 그러면이 재단이 예술인에게 보완 미완료를 통보할 때는 구체적 기준과 사유를 포함해서 안내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부 04:10:35–04:10:39] >> 최선을 다하는게 아니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1부 04:10:38–04:10:40] >> 예. 어, [1부 04:10:39–04:10:41] >>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1부 04:10:40–04:10:43] >> 뭐, 사실 [1부 04:10:41–04:10:44] >>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1부 04:10:43–04:10:46] >> 그 부분에 대해서 [1부 04:10:44–04:10:47] >> 어, 저 기사도 냈습니다. 예. 예. [1부 04:10:46–04:10:50] >> 예. 아시잖아요. [1부 04:10:47–04:10:57] >> 최근에 최대한 개별적인 사유들을 어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통보드리고 있습니다. [1부 04:10:53–04:11:02] >> 제 지인들도 그 관련된 신청하신 분들이 페이스북에 [1부 04:10:59–04:11:28] >> 그 어절 문자 받은 거 막 올리시고 분노하시고 계시거든요. 제 지인들도 워낙 예술인님 아세요? 그렇다 보니까 올리신 거 보면은 아무 사유통보가 없습니다. 그거 불과 뭐 한두 달 전인데 그 방금 그런 얘기는 좀 예 제가 이미 관련된 내용으로 어 보도 자료 내고 기사까지 나왔으면 정답지를 준거나 매안가지인데 부족절한 마땅한 답변을 [1부 04:11:26–04:11:30] >>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 [1부 04:11:28–04:11:32] >>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1부 04:11:30–04:12:01] >> 하냐 안 하냐 이걸 물었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얼마 전에 구체적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하고 나갔잖아요. 기사가. 그럼 안 밝히고 있었고 지금까지 축정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해 보겠습니다. 어 납득 가능해서 행정 절차나 당사자들의 재신청 이런 노력들이 훨씬 더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노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시면 되는 건데 방금 얘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부 04:11:58–04:12:04] >>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상 [1부 04:12:01–04:12:48] >> 사유별 집게 데이터가 없답니다. 없답니다. 지금 기관에 물어서들은 답변입니다. 예술인이 어떤 지점에서 탈락하고 어이 절차 자체에 대해서 점검하는 재단에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지금 며칠 전 기사로 나온 겁니다. 정답지 다 드렸는데 못 보고 오신 건지 아니면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아닌 상황이 달라지는 건지 좀 납득이 안 된 답변이십니다. 음. 여튼 미비점에 대해서 구체적 안내만 해 줘도 예술인들이 불필요한 재신청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심의 기간도 단축할 수 있잖아요. [1부 04:12:46–04:13:27] >> 그죠? 그거 안 되고 있다는 얘기 한 겁니다. 그 개선해 왔냐 이랬더니 TF 활동 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TF의 여섯 차례나 열었고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역시도 좀 그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TF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좀 막연한 방식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 같은데 안정적으로 임무 수행하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관련해서도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1부 04:13:26–04:13:29] >> 네. [1부 04:13:27–04:14:12] >> 네. 그 아무래도 저희 신청 수요는 폭증하는데 저희 실무 검토 인력은 사실 크게 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한 부분 핑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던 제도 증명 그 제도개선 TF 활동을 문체부 중심으로 했던 부분은 제도 개선 저희가 금년에 하고 있는 일환이었고 현장 예술인가에 간담에도 진행하고 지금 계속 제도 개선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어쨌든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불만 요인들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안들을 좀 만들려고 지금 최종 검토 중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14:10–04:14:24] >> 네. 뭐 TF 내용 보니까 연내 심의 기준 절차 계산화 마련 인력 예산 확보 노후화된 예술인 경영 정보 시스템 재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1부 04:14:21–04:15:00] >> 실행 계획이 없더라고요. 이제 구체적 플랜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방금 얘기하신 인력 부분도 제가 22년과 25년만 비교하더라도 6만 건과 6만6,000권 별 차이가 없는데 사실상 어 발급이 완료된 경우 인정된 경우는 어 70%에서 30% 줄어들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1년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게 분명히 있습니다.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 기관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인력의 부분도 우리 기관장으로서는 점검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이 어 어느 정도인지 어 구체적 수치 납득할 만 할 한한 근거로 어 국회에 요청해 주십시오.네 [1부 04:15:00–04:15:03] >> 알겠습니다. [1부 04:15:00–04:15:29] >> 그러면 어이 프로세스 안에서 인력이 안 되고 자원이 안 돼서 안 됐다는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는 서포트하겠습니다. 네. 이런 예술환 증명이 사실은 단순 행정 절차 뭐 심의 기간이 길다 아니다가 아니라 예술인 입장에선 생계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도입된 시지와 맞추어서 어 제도가 부족하다면 보완해 나가야 되고 누구보다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되는게 바로 기관장 자리 계신 분이십니다. [1부 04:15:28–04:15:34] >> 네. [1부 04:15:29–04:15:37] >> 네. 그리고 어 지금 연구 영역 해 두셨죠? [1부 04:15:35–04:15:52] >> 예. 예. 네. 네. 1억 원 예산드려 가지고 예술동 제도 개성 연구 영역이 곧 완료되죠. 네. 그 관련된 내용도 어 검토하셔 가지고 농역 완료되고 나면은 위원장실에 보고도 해 주시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5:50–04:15:55]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5:52–04:15:55] >> 네. [1부 04:15:55–04:16:01] >> 네. 조개원 위원님. [1부 04:15:58–04:16:48] >>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예. 본 이원은 권호갑 한국 프로축구 연명 총재 이임생 전축구 협회 기술 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우리 문체에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국정 감사는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이자 국민을 대신해 국가 기관과 체육 잘못된 관행을 따져묻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선택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뿐만 아니라 제육계의 비리와 현안을 숨기기에 급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 프로 축구 연명은 9단 대표들과 [1부 04:16:44–04:17:29] 혈세로 다녀온 외성 캄월드 칸 월드컵 출장권과 더불어 83억 원의 9단 공금이 증발하는 동안 그 어떤 감사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명의 수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끝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특히 전사의 도는 공격한는 청물 상관을 이번 전상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는 지난 199원의 차원에서 보이는 [1부 04:17:26–04:18:13] >> 새육계 골 골문 상처를 돌려내고 공정한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할이 시점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공적 책임을 져버리고 도망치기에만 급급하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와 국정감사 몇 번 안 나오고 숨는다고 해서이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는 이들의 행태를 두눈뜨고 주시하며 잘못된 책임을 끝까지 낱낱이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루빨리 우리 문채이가 지난 7월 정문의 증인 불칠석으로 인한 고발 절차를 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4:18:09–04:18:56] >> 네. 좋습니다. 어 물출석 사유서 낸 증일별 증인별 사유소의 정당성 유무에 대해서 위원장실에서 간사님들과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가능할 건지 가능한 조치 모두 할 예정이며 축격 청분회 당시에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그 분을 그 사람을 사실 국감장에 다시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 회피하고자 한다면 우리 상임미가 국회가 있는 이상 이렇게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면서 또 스스로 마땅히 밝혀야 될 국민앞에 밝혀야 될 그 책임과 설명을 다하지 않는다면은 어 국회는 계속 그 책임을 물를 거고 우리 국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수단이 있습니다. 어 [1부 04:18:54–04:19:41]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국회의 권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 지의를 마지막으로 주지리가 모두 끝났고요. 어, 지금부터는 보충질 지리에 들어갈 텐데 어, 무엇보다 증인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저희가 2시로 예정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증인 1인과 참고인 1인이 각각 참석하셨습니다. 증인은 백현순 인천 시립 무용단 예술 감독이고 참고 있는 조준영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다시 오신 거죠? 네. 네.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해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은 제가 이름을 [1부 04:19:39–04:19:52] 호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께서 요청하신 백현순 증이 나오셨습니까? [1부 04:19:50–04:19:54] >> 네. [1부 04:19:52–04:20:01] >>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그리고 정준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조준영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1부 04:20:00–04:20:48] >> 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들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채택된 증인 중 성기숙 차지원 증인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간사위원님들께서는 고발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설을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를 허위에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 증인 선서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백현순진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 [1부 04:20:46–04:21:36] 들고 선서해 주시고요. 선서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인께서는 증의 선서 하실 필요 없으니까 그 자리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현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 관광위원회에서 정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9일 정인 백현순 순 [1부 04:22:03–04:22:52]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등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등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재원 위원님은 주지리 3분을 어 할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리까지 포함해서 8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 가운데네 [1부 04:22:52–04:23:07] 대현진 위원님께서는 증인 침문 일단 안 하시는 걸로 참고인 신분 안 하시는 걸로 하셔서 정준호 위원님 참고인 조우준형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4:23:04–04:23:45] >>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저 반대편 쪽으로 예 얼굴이 보여야 제가 좀 지뢰하기 편했어요. 우리 조준영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기숙위원회 사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 위원에 대한 사태요구 성명서는 뭐 흔한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노조 성명무는 뭐 잘 이제 읽어 봤습니다만 뭐 조조한 회의 참석 뭐 의결 과정 책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게 되셨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1부 04:23:43–04:24:33] >> 네. 네. 존경하는 정준 의원님. 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근로자가 처한 문제와 고충에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성기숙위원은 2024년 부임 이후 어 직무수행 성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 전체의 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과도한 자료 요구와 주말 연락 등 어 직원들의 고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러한 문제는 성기숙 위원이 활동한 전인 8기 위원회부터 현국기 위원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어 우리 한국문화인술위원회 노동조합은이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성기숙위원회 자진 사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까지 요구를 하시는 단계면 그 [1부 04:24:31–04:24:45] 전에 뭐 개선 요청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 거기에 대해서 해당 성계속 위원이 반응이 어땠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4:24:42–04:25:29] >> 예. 우선 어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어 우려되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어 지적을 하기도 했었 했었고요. 또한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성기숙 위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어 노동 조합에 대한 어떤 활동에 활동이라든지 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어 또한 어 본인이 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형식으로 서면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개별 직원들 역시도 어 두 차례 두 명의 직원들이 기관장에게 어 이메일을 통해 공식적으로 현재 직무 수행에 대한 어려움을 어 고충을 상담을 한 바도 [1부 04:25:27–04:25:40]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조 활동을 문제 삼거나 여러 가지 자료 요구 등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함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부 04:25:39–04:25:43] >> 네, 맞습니다. 원님 [1부 04:25:40–04:25:59] >> 해당 선교소원을 보니까 2025년 문의 기금 지원 단체에 선정하는 전담 시의 의원으로 어 참여를 한 바 있던데 여기 전담 심의 위원으로서 보조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이 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25:56–04:26:46] >> 네. 의원님. 일단 성기숙위원은 비상임 위원으로서 전례 없이 사업을 심의하는 전담 심의 위원으로 참여했고이 과정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다수 노쇼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어 노동조합이 현재까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총 55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어 모니터링 건수 중에 스스무건에 대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는 이는 약 36%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 사실이 문제는 저희 단순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연을 진행하는이 예술 단체들에게까지 피해를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특히 일부 공연은 매진된 상황임에도 평가 위원을 위해 티켓을 제공했고 어 티켓을 제공했음에도 사전에 연락 없이 [1부 04:26:43–04:27:02] 방문을 하지 않았고 또한 공연에 지각해서 입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가위원이 왔는데 대표가 현장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고압적으로 발언하는 등 어 현재까지 담당자가 받은 민원으로 약 일곱 건 정도의 사례를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1부 04:27:02–04:27:10] >> 예. 뭐 공연 시작 직전에 뭐 티켓 요청해서 좀 불편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1부 04:27:08–04:27:44] >> 예. 사실 이제 현장에 어 본인이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에 방문을 해서이 공연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해당 진 어 평 그 전담심의 위원으로서의 책무 중 하나인데 어 그러면 당연히 공연을 시작하기 이전에 입장을 해서 어 그 공연이 잘 진행되는지 관람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원은 다수의 사례를 통해서 공연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늦게 어 그 입장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4:27:41–04:28:24] >> 오랜 기간 지속이 됐던 문제 제기였고 노동조합에서 성명서까지 어 단일한 명의로 낸 거면은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에 이어적게 해당 위원회 사태 뭐 요구하는 걸로 입장에 정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어 우리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은 사실 2024년 12월쯤에도 대유을 대유한회를 통해서 어 성기숙위원회 어 당시 제척 아 죄송합니다. 당시 파면과 유사한 형식으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강령을 통해서 자료구와 관련된 내용이 올 땐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어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1부 04:28:25–04:28: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백현순 증인에 대하여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저쪽 창 쪽으로 좀가 주십시오.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먼저 2번면 한국 문화예술위원장님. [1부 04:28:45–04:28:49] >> 네. [1부 04:28:45–04:28:52] >> 네. 어, 문화예술 위원이라는 것은 운의 지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인 거죠? [1부 04:28:52–04:28: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8:52–04:29:40] >> 근데 방금 말 어 존경하는 정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 성기숙 위원 참 안량한 권력을 가지고 전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네. 국가문 회피를 하고요. 자, 이번에 무용계 화이트리스트 올해도 그대로입니다. 구성도 그대로 지원금 밀어주기와 내부 정보 유출까지 이어진 정황이 나왔고요. 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유원 2025년에 무용분야 전담 심의원을 본인의 측근으로 채웠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한 명만 형식상 사무처 추천이고 전원이 선 성위원이 추천한 인사였는데 대부분 유인촌 전장관지지 선언에 참여했거나 본인 조직 무미생에서 활동한 인물들입니다. 올해는 바뀌었어야 하는데요. 다음 PPT 주십시오. 올해 성의원 본인은 심의위원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랬지만 [1부 04:29:37–04:30:01] 이번에도 외부 전담 심의위원 중에 절반이 여전히 성의원 추천 인사고 해당 위원 전원이 무미생 소속입니다. 대부분 유인촌 전 장관 지지선언 참여자입니다. 바뀐 것은 성위원 이름 하나뿐인 거잖아요. 네. 위원장님, 작년 지적 이후에 무형분야 심의원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주치를 하셨습니까? [1부 04:29:58–04:30:36] >> 네. 작년부터 이어진 그 해당 위원임의 경우에는 어 두 분과 함께 임기가 3년식이어서 내년 7월까지 임기다 보니까 현 국위원회에이 함께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업무 파악과 또 업무 보고를 통해서 가능하면 비상 위원님들이 직접 전담 희의관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배제하는 것에 대한 부분과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관래적 그 어 사항들이 심의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어 추천하는 부분을 어 독점할 수 없는 그런 [1부 04:30:34–04:31:20] >> 자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모자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어 본인의 목소리를 거수기겸 확성기로 쓰기 위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언론계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서 지원 사업까지도 밀뤄줬습니다. 2025년에 공연 예술 창작 주체 지원 사업 공연 비평 유형의 문화일반 분야가 새로 생기는데요. 어 성의원이 담당보서의 구두로 신설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게 또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뒤에 성의원이 필진으로 있는 서울문학 투데이와 굿스 스테이지가 지원 사업 수혜자로 선정돼서 총 4,500만 원을 받습니다. 어 지원금 받은 서울문화 투데이 9스테이지 더무부 새 업체가 기사를 통해서 성기숙위원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재생산했습니다. [1부 04:31:18–04:32:02] 분야 신설에 관여한 위원이 그 분야 지원금을 받은 매체와 필진과 기고 관계로 얽혀져 있어요. 어, 명백하게 이해충돌이죠. 이런 이해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지원 심의가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다음 PPT 보시죠.이 중에 서울문화 투데이가 8월 전체회의 속기록이 아직 공개가 외부로 되지도 않았는데도 자료를 입수했어요. 전체의에서 나온 발언은 9월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회의 내용 아는 사람 회의에 참석한 위원하고 사무처 직원뿐인데. 자, 위원장님이 상황이 특정 매체에 내부정결 내부 정보 넘겨서 단독 보도를 하게 하고 그 매체수가 클릭수와 광고 수익을 얻도록 또 좋은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래서야 무용게 도대체 언제 [1부 04:32:00–04:32:04] 공정해지나요? 예. [1부 04:32:02–04:32:10] >>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엄중하게 어 사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1부 04:32:08–04:32:57] >> 저는 다음 세 가지를 즉시 조치하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첫째로 2025에서 2026년 무용분야 심의위원 추천 위촉 제척 회피적용 지원금 선정 정정 재조사하십시오. 둘째로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접근 이력 조사하고 만일에 내부정 정보 어 제공이 확인된다면 관련해서 수사 진행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용계 화이트리스트의 악의축 성기숙 위원을 그대로 두고서는 개선책 신뢰받을 수 없습니다. 성기숙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비상인 위원직 해촉 추진하시고 업무방해 및 배임의로 어 수사 기관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백현 순증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무형계 화이트리스트 중에 한 분이십니다. PPT 보시죠. 증인 무용단은 2024년에 예술경영 지원센터 지원 [1부 04:32:55–04:32:59] 사업에 선정돼서 국고보조금 5천만 원 받았지요? [1부 04:32:58–04:33:18] >> 네. 네. 다음 PPT 보시죠. 그런데 예술 경영 지원 센터가 사업자들에게 배포한 집행 기준에는 가족관 거래 불인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증인 가족간 거래 불인정 규정을 안내받고도 배우자 육정학 교수에게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누가 결정했고 어떤 근거로 지급을 한 겁니까? [1부 04:33:16–04:33:21] >> 아, 제가 그 가족간 뭐 그게 있는 줄은 몰랐고요. [1부 04:33:19–04:33:31] >> 몰라요. 이게 사업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집행 기준을. 근데 사실 그때 예 예 예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지원권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는 [1부 04:33:29–04:33:33] >> 어 예경에서 상세 [1부 04:33:31–04:33:55] >> 사업자가 지원을 신청할 적에 이런 공고 내용을 자 자세히 보고 안 합니까? 그냥 달라고 신청을 그냥 이름만 적어내면 되는 겁니까? 자 증인 의무 보험료 105만 원까지 촬영비로 돌려썼어요. 예상 변경 승인 누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상 승인 변경 누가 해줬어요? 어, 우리 사무국장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부 04:33:52–04:34:11] >> 공식적인 절차요? 공식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고 되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의무 보험료로는 그야말로 의무 보험료입니다. 단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했었어 됐는데 이걸 촬영비로 돌려썼어요. [1부 04:34:08–04:34:21] >> 첫 번째는요. 어이 제가 예경의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1부 04:34:19–04:35:02] >> 아니 공고문이 나갈 때 뭘 못 받아요? 그런 건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고 나올 때. 자, 다음 PPT 주시죠.이 이 사업이 선정 과정부터 의혹이 있는데 증인 작품 유림은 1차 심사에서 6위 예비 후보였습니다. 성기숙위원은 다른 위원들보다 10점 이상 높은 88점을 줍니다. 당시 심사위원에 참여했던 분의 제보 따르면은 성성위원이 당초 30위권이던 증인 작품을 1한시간 반 동안 옹호를 합니다. 특해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예비후보였던 증인 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명백한 특해 화이트리스트고요. 예. 예술경제원 센터 김정호 대표님 지난해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조사 결과 있습니까? 심사자 선정자간의 이해충 [1부 04:35:00–04:35:25] 이해 관계 충돌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PPT 보시죠. 증인은 성기숙위원과 지지선언 정부 지원 사업 심사 함께했습니다. 이후에 성기숙위원의 문회위원 추천 심사에도 참여해서 추천을 했지요. 왜 심사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친해서 안 했습니까? 아니 성기숙 의원하고 저하고는요 학연 지연 협대 학회 한번 같이 만나서 [1부 04:35:24–04:35:28] >> 한 적이 없어요. [1부 04:35:25–04:36:00] >> 네. 화이트리스트라는게 어떤 거냐면은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위의원이 된 성기숙 위원은 증인을 문위 전담 심의원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백현수는 성기숙을 밀어주고 성기숙은 다시 백현순을 끌어주고 인사품이 아닙니까? 제가 성용신 정책관님 문채부가이 인사품하지 말고도 묵기했습니까? 몰랐습니까? 의원님 제가 성기수 교수를 [1부 04:35:57–04:36:07] >> 말씀하시라고 한 적 없습니다. 이용 정책권님 대답해 주십시오. [1부 04:36:04–04:36:08] >>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부 04:36:07–04:36:41] >> 뭐라고요? 그 이해 관계에 있는 어 그 작년에 지적 의원님께서 지적이진 어 이후로 저희가 그걸 파악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정책관님 해당 사업에서 가족관 거래 제한 규정 위반과 보조금 목적후의 집행 의까지 제기가 됐어요. 선정부터 집행 정상까지 전면 조사하고 결과를 인천시에 통보해서 어 백현순 예술 감독의 해촉 및 재위촉 적정성 검토하도록 조치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6:38–04:36:41] >> 네. 이상입니다. [1부 04:36:41–04:36:43] >> 네. [1부 04:36:41–04:36:47] >> 저는 그럼 아무 말도 못 하고 들어가면 되나요? 의원님 [1부 04:36:45–04:36:49] >> 그냥 지금 들어가는 끝났습니까? [1부 04:36:47–04:36:54] >> 제 발언 시간이 끝났으므로 더 이상하지 않 [1부 04:36:51–04:36:54] >> 알겠습니다.자. [1부 04:37:01–04:37:48] >> 예. 제가 필요하면 답변 기회를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 듣기로는 또 내용 안의 지적 가운데 또 어 굳이 증인을 통해서들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제 질의는 아니지만요. 저 백현순 증인께서 성기숙 어 오늘 불주석한 성기숙 증인과 함께 본원 시에도 찾아오신 경험이 있고 굉장히 긴밀하게 활동하셨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이 자리에서 위증을 했는지는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추후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4:37:44–04:38:08] >> 잠깐만 마이크 잠깐 드려 보시겠어요? 조금 전에 성기숙 증인하고 어떤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단원 단어의 사용이 또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저는 제임 이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개인적 인연 전혀 없으십니까? [1부 04:38:06–04:38:11] >> 의원님 보통 우리가 뭐 [1부 04:38:08–04:38:14] >> 아니 개인적 인연이 있으신 거죠. [1부 04:38:11–04:38:18] >> 같이 무용을 하는 거라는 거 밖에는. 그리고 제가 심이 다 [1부 04:38:15–04:38:22] >> 의원실을 의원실를 같이 다닐 만큼 [1부 04:38:18–04:38:25] >> 그때는 모여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1부 04:38:22–04:38:27] >> 그 문제 연로자라고 [1부 04:38:25–04:39:07] >> 지금 현재 증인도 지적되신 분인 거죠? 아니요. 그때는 다른 지금 이러한 뭐 사실 문화예술위원회 심의원을 하면서 저도 느낀게 굉장히 많고 실제로는 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게 어떤 건지는이 자리에 이상 관심 없는 분들도 얘기 들으면 다 알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연루되었다라고 어 지목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학연 지연 협회 활동을 같이 했다거나 학회 활동을 같이 했다는데 성기숙 의원하고는 그런 걸 한 적이 없고요. 무용계 대한무용 협회에 문제가 있어서 [1부 04:39:05–04:39:09] >> 아니 의원실까지 같이나드셨다고? [1부 04:39:07–04:39:22] >> 네. 의원 씨 같이 드나든 거 아니고 딱 한번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바르게 잘하실 것 같아서 쉬운 일 아닙니다. 어 어떤 이슈가 문제가 됐을 때네 [1부 04:39:20–04:39:24] >> 문제가 됐어서 갔었어요. 그죠 [1부 04:39:23–04:39:25] >> 이슈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1부 04:39:24–04:40:14] >> 그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앉아도 됩니다. 예. 혹시 신청하지 않으신 증인들 아 위원님들 가운데서 신문을 하셔야 될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별별 불출석 사유서 다 내고 안 오신 증인들보다 그래도 국회의 권의를 존중하고 어려운 시간 뺏와 주신 증인 참고인 감사드립니다. 어 해 주신 진술과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정책에도 참조하고 또이 [1부 04:40:11–04:40:37] 자리에 나오시 나오지 않은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도 어 깊이 참조할 내용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보충 질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분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최민이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40:35–04:40:39] >> 발언하겠습니다. [1부 04:40:37–04:40:42] >> 네. 의사 진행 발언 1분. [1부 04:40:39–04:41:07] >> 예. 오전에 제가 성기숙 증인에 대하여 동행 명령을 이결해 달라고 요청 왜 아무 으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그 성기숙 증인의 행태는 국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은. 그래서 빨리 동행 명령 의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청 [1부 04:41:04–04:41:25] >> 네. 어 단순히 간사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해서 지금 다르게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증인과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모두 다 하겠습니다. 어 고발 이렇대해서 권한들을 무엇인지 [1부 04:41:24–04:41:27] >> 네 [1부 04:41:25–04:42:15] >> 답을 주십시오.네 네. 자, 그 네. 우리 행정실장님 조금 설명 좀 드려 주시고요.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은 아닌 거 같아서 우리 간사관 협의를 하면서 지금 1에 판단을 한 내용 어, 개별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네, 세 번이라고 합니다. 성기속 중인는 국회 국정 감사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 회피한게 세 번이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이 이 국정감사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요. 제보자들 적발하고 계신 그 시간이면 어 정말 이곳에 나와서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네 간사님 여러 가지 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모두 행사해 주십시오. [1부 04:42:11–04:42:40] 3년째 계속되고 있단 얘기는 3년째 의원님들이 오해하는 것이겠습니까? 3년째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겠습니까? 네. 두 간사님. 어, 김이 의논에서 국회의 권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 위원님 1분생드리 1분. 네. 네. 지금 1분. [1부 04:42:37–04:43:25] >> 예. 위원장님 차재에 이런 청문회를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 분위엘 예술고 무영과 학생 세 명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는 사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입시 카르텔 의욕이 붉어졌습니다. 감사 감사 결과는 열 개 예술에 대학과 무영고 교원 뭐 학원 이렇게 어 가르텔이 또 드러났고요. 이제 문제는 입시에서 끝나지도 않고 무형 콩를 통한 병력 특내 또 이번에 나고야 아시안 게임의 또 체육계 병력 특내 이런 것들을 어 저는 작년에 국감에서 지적을 [1부 04:43:23–04:43:40] 했었는데 예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이런 걸 봐서 예체능 분야 무용계는 물론 예체능 분야 입시 병력 특내 비리 오늘 지적된 갑질 의혹 읽어 모든 것을 다루는 [1부 04:43:46–04:44:10] >> 네. 위원님 말씀 또 어 조금 더 보강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자를 주시면 우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럼 보충질이 이어가도록 시작하겠습니다.네 최민의원님 지금 이사 진행 발언하시고 지의는 안 하신 거죠? 네. 최민의원님부터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4:07–04:44:14] >> 예. 유홍준 관장님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 제기가 돼서 제가 [1부 04:44:12–04:44:18] >> 사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4:44:14–04:44:18] >> 오전 지리에서 언급이 된 돌랑이. [1부 04:44:18–04:44:20] >> 네. [1부 04:44:18–04:44:23] >> 예. 그게 [1부 04:44:20–04:44:26] >> 사모님 소장품인가요? [1부 04:44:23–04:44:27] >> 예. 근데이 돌랑이를 기증하셨죠? [1부 04:44:26–04:44:30] >> 네. [1부 04:44:27–04:44:39] >> 예. 그런데 보니까 기증자 이름을 제외하고 설명을 기재해 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1부 04:44:36–04:44:56] >> 그 돌 호랑이가 무겁고 굉장히 커서 설치하는데 판넬이 작은 거가 돼서 그것을 저 글자를 키워 가지고 하는 과정에 그 굳이 소장자는 밝히지 않은게 좋겠다고 실무자들이 제외를 했던 겁니다. [1부 04:44:54–04:44:58] >> 네. 이렇게 기증을 하면 [1부 04:44:56–04:45:05] >> 네. 그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뭘 얻습니까? 기증하면 [1부 04:45:01–04:45:14] >> 아무것도 없고 뭐 그 명예라면 명예겠죠. 기증했다고 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실현했다 하는 거고 [1부 04:45:11–04:45:18] >> 아무 대상을 저 보상을 받은 건 없습니다. [1부 04:45:14–04:45:24] >> 예. 그리고 어 이게 기증도 그냥 하는게 아니더라고요. 법적 절차가 있는데 [1부 04:45:21–04:45:37] >> 공립 중앙 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이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기준원을 접수하고 수중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기증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 다 거친 거죠? [1부 04:45:36–04:45:40] >> 네. 네. 거쳤습니다. [1부 04:45:37–04:45:49] >> 네. 그래서 마치 그 사실 돌 호랑이를 기증한 것은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은 고마운 일대로 기억하겠습니다. [1부 04:45:48–04:45:50] >> 네. [1부 04:45:49–04:45:52] >> 예. [1부 04:45:50–04:45:53] >> 그리고 유홍준 교수님이 [1부 04:45:52–04:46:00] >> 음. 그 부여 문화원에 [1부 04:45:57–04:46:04] >> 소장품을 여러 점 기증하셨더라고요. [1부 04:46:00–04:46:50] >> 저 12년 전에 안희정 지사 시절에 부여 군림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제가 적극 도와준다는 M를 체결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들을 장르별로에서 쭉 전시를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 부여관계 그림들 글씨 그리고 그 민속품 서해지도 쭉 해오고 그것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낸게 아니고 계속해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제가 어 옥션이나 전시장에서 봤을 때 이건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 가지고 쭉 전시한 거를 저 기증한 거를 어 부여 문화원에서도 아 부여 군에서도 [1부 04:46:48–04:47:09] 공식적으로 접수 수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위원회를 위촉을 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한 결과 그 현재까지이 856점에 약 27억 원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1부 04:47:05–04:47:11] >> 예. 그래서 지금 이번산의 문제 제기 중에 하나는 [1부 04:47:10–04:47:15] >> 음 [1부 04:47:11–04:47:17] >> 어 소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일반 시국은을 [1부 04:47:16–04:47:20] >> 음 [1부 04:47:17–04:48:08] >> 이게 이게 공식 전시가 되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서는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게 아니냐 이런 의욕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 작품은 전시가 제대로 해서 끝났으면은 부여 문화원으로 가는 지금 현재 구여 문화원에다가 제가 관장이 돼 가지고 기증하지 못하지만은 그 우리 근현대 서화로서 여초 김웅현 선생에 병풍하고 부여 출신 화가인 김종필 그 예총리가 그린 정무라하고 그리고 많은 작품들 있으니까 시간 [1부 04:48:05–04:48:14] 있을 때 와서 받아가도 좋지만은 지금은 못 저 바로 한다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1부 04:48:12–04:48:19] >> 근데 이제는 그건 의미가 없죠. 친일파의 작품을 기증할 이유도 없고 [1부 04:48:18–04:48:21] >> 그 [1부 04:48:19–04:48:24] >>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1부 04:48:22–04:48:29] >> 자료를 쭉 주신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이상한 게 [1부 04:48:26–04:48:35] >> 이게 옥션에서 살 때요. 흘림체를 옥션이 잘못 읽어서 박덕원이라고 했는데 [1부 04:48:32–04:48:40] >> 그 흘림체를 박덕원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박원근이라고 확인하신 다음에 [1부 04:48:38–04:48:44] >> 이게 독립운동가의 글씨다라고 확정하게 되는 과정이 [1부 04:48:42–04:48:46] >> 네이 [1부 04:48:44–04:48:52] >> 검색을 하셨다는 거예요. 임명 사전 그죠? 임명 사전을 보고 검색했더니 박원근이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1부 04:48:51–04:48:53] >> 네. 그렇습니다.요 [1부 04:48:52–04:48:57] >> 대목이 [1부 04:48:53–04:49:05] >> 네. 그러면 어떤 그 그 과거에 우리의 전통 예술 작품의 검증이 이렇게 허술한가? 아니 그거 [1부 04:49:03–04:49:47] >>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서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저 작 저저 필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 이거는 그 더군다나 임명사전에 의하면은 보훈 출신 애국자기 때문에 그 전문 서해가 아니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 시국은 연규대사의 그 명구를 쓴 썼다고 하는 것이 애국적인 거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은 이것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은 우리 근현대 미술사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1부 04:49:46–04:49:47] >> 그랬는데 [1부 04:49:47–04:49:50] >> 네 [1부 04:49:47–04:49:53] >> 그것이 박중영이 된 겁니다.네 [1부 04:49:50–04:49:5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49:56–04:50:45] >> 유흥중 관장님 오전에 마무리하지 못한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우전질리 내용 제가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연간 이제 650만 명 이상 어 관람 계획기 오가는 국립 중앙 박물관대 카페 주성 사업이 국가가 배부하는 큰 이권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는이 사업의 수위 계약 과정에 박물관 후원의 회장사를 선정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복마전이 발생했다. 지금 이런 의혹을 지금 확인해 드렸거든요.데이 데이 사건을 대단히 가볍게 오전에도 저한테 응답을 주셨는데 절대 가볍지 않은 이유는 먼저 공개 입찰이 유찰돼서 수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보증금 기한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최초 [1부 04:50:43–04:51:14] 입찰시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는 국가계획법 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 그리고이 공공기록물이죠.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 문서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려는 경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어 기록물 관리 전문위원의 심사 또는 기록물 평가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절차를 무시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1부 04:51:10–04:51:55] >> 위반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물관이 하급 기관인 박물관 재단의 직원에게 공문을 통해서 어이 가격 제한서라는이 평가 방식을 도중해 바꾸라고 종용하고 심지어 입회하에 제한서를 파괴하도록 종용했습니다.이는 이는 형법 제 23조에 따라서 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순히 합쳐도 도합 총 12년에 징역이 되는 대단히 중한 일이라고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님께서 오전에 박물관도 법률 검토 거쳤다고 하셨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1부 04:51:54–04:51:57] >> 네. [1부 04:51:55–04:52:01] >> 박물관은 법률 검토 언제 하셨지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저는 보고를 받았어. [1부 04:52:00–04:52:03] >>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네. [1부 04:52:01–04:52:10] >> 그렇다면 박물관장님께서이 자리에서 위증하신게 아니라면 거짓보고를 받으신 거 같아요. [1부 04:52:06–04:52:50] >> 9월 10일에 수위 계약 업체 선정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재단은 법률 보고 자문을 받아서 보고를 박물관에 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서 아무 이의 제기 없이 수위 계약 진행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문서 파세 과정이나 그 이후에 재단이 이거 법령 위반이라서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었을 때 박물관이이 제기를 하지 않고 결제를 한 정결자인 신의양 실장을 업무 배제 조치시켰습니다. 자, 제가 보기엔 박물관장님께서 문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셨던 거 같은데 왜 이거 사실 관계 떳떳하게 파악해서 기록 남겨 놓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셨습니까? [1부 04:52:47–04:53:06] >> 두 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익 제가 지금 질문드게 인지하셨지요. 업무 배제시키신 거는 그래서 일이 잡음이 생겨서 그 원점으로 돌리고 그리고 업무 배제를 저 형단장에 [1부 04:53:03–04:53:08] >> 네. 재단에서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했을 때 [1부 04:53:07–04:53:11] >> 네, [1부 04:53:08–04:53:37] >> 관장님의 적절한 조치는 일단이 경파을 공식적으로 하셨어야 됐고 제가 일부들은 증언에 처음에 제가이 제이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박물관 직원 어느 누구도이 일이 어떻게 퍼질지를 몰라서 굉장히 입단 속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상간에는 관장님께서 국정감사 이전에는 좀 조용히 하고 넘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증언도 받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1부 04:53:36–04:53:39] >> 아, 그런 적 없습니다. [1부 04:53:37–04:53:44] >> 어쨌든 신은 실장을 업무 배제시킨 걸면 문제는 인지하셨다는 얘기죠. [1부 04:53:41–04:53:55] >> 그래서 원점으로 수위 계약을 원점으로 돌네요. 자, 관장님 국가시설의 운영권이 후원 회장에게 상납하는 보훈 대가는 아니죠. 네. [1부 04:53:52–04:54:05] >> 제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전혀 모르신 일인데 실장선에서 정결로 해 가지고 지금 버린 일입니까? [1부 04:54:00–04:54:07] >> 처음에 저 마에다가 [1부 04:54:05–04:54:10] >> 아니 그 말씀 맞고요. 관장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1부 04:54:09–04:54:12] >> 두 개의 [1부 04:54:10–04:54:17] >> 관장님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회사가 들었다는 [1부 04:54:14–04:54:31] >> 대단히 비명에 가까운 사업 보고 사업지능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상급 기관에. 네. 어해당실장을 업무조치한 것은 업무배제조치한 것은 관장님께서 이미 이사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1부 04:54:29–04:54:37] >> 그런데 그 이후에 절차적으로 하셔야 될 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1부 04:54:34–04:55:24] >> 어 박물관이 자체 감사할 자격조차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관련된 관장님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이 관련된 재단 실무자에게 하여금 어 위계로 불법을 강요한 실장, 국장 등 정결자들 있죠.이 사람들 즉시 수사 의뢰 하시고 23일 종 의원과 위원회에 수사 의뢰 접수증과 고발증 사본 제출하십시오. 회피하거나 머뭇거리면 안장이 한으로서 동일한 의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의원실이나 혹은 의원들을 통해서 수사 의뢰까지인지는 모르지만은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의뢰를 해서 어 사실이 규명된 다음에 그 [1부 04:55:21–04:55:31]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시하 그렇차는 저희가 부하 [1부 04:55:28–04:55:35] >> 저희가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의뢰부터 하겠습니다. [1부 04:55:33–04:55: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정면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55:39–04:55:42] >> 이범문 위원장님께 쭤 볼게요. [1부 04:55:41–04:55:45] >> 네. 의원님 [1부 04:55:42–04:55:52] >> 그 청년 문화예술 패스 이게 예산 규모가 뭐 20배 가까이 늘었고요. [1부 04:55:49–04:55:55] >> 지원 대상도 30배 정도 늘었습니다. [1부 04:55:52–04:55:58] >> 네. 8,억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1부 04:55:57–04:56:01] >> 네. [1부 04:55:58–04:56:06] >> 어, 이게 그 해당 패스 쓰다가 보면은 이제 돈이 남잖아요. [1부 04:56:04–04:56:28] >> 근데 무슨 티켓을 하나 사기에는 좀 모자라요. 그럴 경우에 자기 돈 들여서 한 번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사항의 전제는 일단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되는 개념인데 그것을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하려는 준비를 합니다. [1부 04:56:26–04:56:36] >> 네. 그러니까 자녀 금액이 남 예를 들면은 만 원이 남았어요. 근데 영화 한편 끊으려고 하니까 뭐 13,000원 15,000원이에요. [1부 04:56:33–04:56:41] >> 그럼 자기도 몇 천원 더 내서 영화 예매를 할 수 있게 하는게 지금 현재잖아요. [1부 04:56:39–04:56:44] >> 네. 그 그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부 04:56:42–04:56:47] >> 그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신다는 거죠? [1부 04:56:44–04:56:52] >> 네. 그리고 27년도 예산에서부터는 TF 팀에서 그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4:56:50–04:56:59] >>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설명드릴게요. PT 보시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1부 04:56:55–04:57:10] >> 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그 예 실제로 예매된 그런 공연들의 평균 1회 그 티켓값을 평균을 내봤더니 7만 원 정도입니다. [1부 04:57:07–04:57:15] >> 네. 지금 청년 문화의슬패스로 쓸 수 있는 것이 이런 공연들 그다람, 스포츠 관람, 도소 구매 되잖아요. [1부 04:57:15–04:57:18] >> 네. [1부 04:57:15–04:57:23] >> 그러면은 평균값으로 계산을 하면은 공연 한 편한 두 편 정도나 뭐 책 한 권 사면 끝납니다. [1부 04:57:23–04:57:27] >> 네. [1부 04:57:23–04:57:38] >> 그리고 이게 뭐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수도권 기준으로 적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8,억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긴 한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쓰면 좋잖아요. [1부 04:57:36–04:57:45] >>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자녀 금액이 있을 때 추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시스템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부 04:57:44–04:57:47] >> 또 하나는 이렇게 [1부 04:57:45–04:57:52] >> 한 번이라도 더 쓰게 하는 것 그게 이용자가 919만 명이기 때문에 [1부 04:57:50–04:57:55] >> 한 번이라도 더 쓰게 한다는 개념 자체가 [1부 04:57:54–04:57:58] >> 엄청난 겁니다.이 이 산업에 끼치는 영향, 문화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1부 04:57:57–04:58:00] >> 네. [1부 04:57:58–04:58:13] >> 이걸 더 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더 주는 건데 그건 예산이 지금 한정돼 있으니까 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할인을 제공해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부 04:58:10–04:58:20] >> 지금이 사업은 필연적으로이 티켓 예매 기업이라든가 도소예 그 판매 기업들이 참여하게 돼 있죠. [1부 04:58:20–04:58:22] >> 네. 그 [1부 04:58:20–04:58:27] >> 인터넷에서 예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게 되니까. [1부 04:58:23–04:58:37] >> 네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보다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만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1부 04:58:34–04:58:39] >> 이들 기업들이 지금 수준에서도 [1부 04:58:37–04:58:44] >> 본인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얻는 그런 이득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PPT 보시면 [1부 04:58:41–04:59:09] >> 네. 저희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장을 물은 거예요. 신규 관람 수요 형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뭐 신규 회원 유입도 유의하다. 브랜드 신뢰도 인지도 강화된다. 그리고 타겟 고도화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이게 예산이 늘었으니 기대가 더 크겠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공무하면은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예요. [1부 04:59:09–04:59:13] >> 네. [1부 04:59:09–04:59:32] >> 네. 그렇다면이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정부, 그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런 참여가 가능한 업체들한테 좋은 제안을 하라고 예를 들면 직접 할인과 같은 그런 혜택 제공을 권해도 되겠다. [1부 04:59:29–04:59:36] >> 네. 네. 그만큼 자신감을 가질 만한 사업이다. [1부 04:59:33–04:59:50] >>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어 경쟁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그 소비자들도 우리 청년 고객들도 그리고 또이 정부의 사업도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1부 04:59:49–04:59: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9:50–04:59:53] >> 네. 구적으로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1부 04:59:52–04:59:55] >>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부 04:59:53–05:00:42] >> 네. 그리고 오전 지의 관련해서 박정희 국립국단 단장님. 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을 해 줄 시간을 위원장님으로부터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앞서 오전 지의지 그 영극 태풍 배우 일반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 어 배우들의 일정 문제 때문에 캐스팅 못 했다고 하셨어요. 일정이 허락했다면 같이 했을 거다. 당연한 뜻이 말씀하셨는데 ppt 보시죠. 그 배우들이 그 출연 예정되 있었던 그런 연극이 있었더군요. 이걸 가지고 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이 배우들은 일정 조정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이 [1부 05:00:39–05:00:53] PPT의 우리 단장님과의 대화 상대방이 연출가 양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도 왜 일정 탓을 하 [1부 05:00:48–05:01:38] >> 아 그거는 지금 저 제가 그 초연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같이 그 법동산이라는 작품을 그때 같이 또 연습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연습을 못 한 상태에서 초연해서 제가 그것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이 연출가도 사실은 그 9월에 제가 그네 명 중에 한 배우한테서 9월에 공연이 일정이 확정됐고 더블로 더블로 공지를 하겠다는 것을 그 당시에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믿었고 그 그래서 이제 판단이 섰고 그다음에 그 또 그 팀에 한 배우가 10월에 공연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공연 스케줄을 못 빼겠다고 해서 제가 [1부 05:01:36–05:01:42]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1부 05:01:39–05:01:50] >> 저 대화를 하기 전에 저 대화와 다른 취지에 좀 배우들이 좀 일정대로 하겠다라는 하고 [1부 05:01:49–05:01:51] >> 판단했다는 거죠. [1부 05:01:50–05:02:00] >> 그렇죠. 그냥 극단 그쪽 그 벚꽃동선의 극단 측에서도 더블로 하겠다고 해서 연습 시간이 또 다시 겹치겠더라고요. [1부 05:02:02–05:02:04] >> 네네. [1부 05:02:02–05:02:11] >>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2:11–05:02:16] >> 예. 문화예술위원장님. [1부 05:02:14–05:02:39] >> 네. 어 청년 문화 예술에서 앞서 노조 의원님도 일리하셨습니다만은 진짜 이재명 정부의 돈 뿌리는 기술을 보면은 뭐 세계 올림픽 정말 금메달 까민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까지 361억 그 전에는 170억이었는데 작년에도 두 배로 늘렸는데 올해는 무려 22배가 더 늘렸습니다. 2,000% 이상 예산이 정행이 됐어요. [1부 05:02:38–05:02:41] >> 네 [1부 05:02:39–05:02:47] >> 여기 저 예술 정책관이이 담당하 본부에서는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다. 잠깐 시간 좀 쳐 주시고요. [1부 05:02:46–05:02:48] >> 문화 [1부 05:02:47–05:02:51] >> 문화 정책 문화 정책관 나와 주세요. 예. [1부 05:03:02–05:03:14] >> 예.이 이사업 예술패스 2024년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 [1부 05:03:11–05:03:43] >> 24년 집행률이 24%, 25%도 안 돼요. 작년 집행률 얼마나 됩니까? 39%였죠. 지금 9월 현재 집행률이 30% 안 됩니다. 29.7%. 그러니까 지금 360억 가지고도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 것을 무려 2,000%나 뻥튀겨 가지고 내년에는 360억에서 8,억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이걸 다 뿌리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려고 그럽니까?이 이 예산 문처부에서 애초에 사업 계획 세워 가지고 지금 기획 예산체 요청했나요? [1부 05:03:42–05:03:46] >> 네. [1부 05:03:43–05:03:56] >>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와서 맞습니까? 지금 이야기한게 요청했어요. 이거 기회처와 협의를 했습니다. [1부 05:03:54–05:04:43] >> 기회처에서 먼저 예산이 미래 대응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원래 같으면 사감돼야 될 사업을 무려 22배나 총선 앞두고 편성한 겁니다. 총선 한에 앞두고 뿌리려고. 자, 미래 대형에서 8억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워낙 그 반도체의 호황이라서 초과 세수가 많이 나옵니다. 당초에 19세만 주던 것을 작년에 19세에서 20세 또 늘렸고 이번에 무려 19세부터 34세까지 늘리는데이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매년 8,억 어디서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매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딱 이재명 정부 인기 동안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얼마나 [1부 05:04:41–05:05:30] 자기 정부만 자기가 인기 있을 때만 잘하겠다는 또 총선이 있으니까 선거 때만 지금 20대 30대 민주당에 대한 지율이 낮으니까 일단 돈을 많이 뿌려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미래 대응 기금입니까? 돈 바로 그 내년도에 당해도에 돈 무려한 거 1조원 가까이 뿌리는게 어떻게 미래 대응입니까? 자, 그래서 산출 기초 작년까지는 전체 대상 연령 때에 30%로 산출했어요. 근데 이번에 예산 산출하면서 70%로 산출했어요. 30% 가지고도 지금 집행률이 30%도 안 되는데 두 배 이상 주겠다고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리고 지원 대상 기간이 어디니까? [1부 05:05:28–05:06:16] 콘서트 아닙니까? 그죠? 주로 공년 이번에 영화까지 올해부터 포함됐죠. 시군 단위에 영어관이 있는 시군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티켓 대상 그 우리 연령 때 청년들이 어디 와서이 패스를 받아야 됩니까? 작년에 두 개에서 올해 아홉 개로 늘렸지만 플랫폼에 티켓 플랫폼을 통해서 티켓 판매 안 하는 공연은 아예 갈 수도 없습니다.이 패어 가지고 시군단이 농촌 지역에 그런 공연하는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분석해 봤어요.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의 청년들이 이용률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만 하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세부적인 분석조차 지금 안 돼 [1부 05:06:14–05:07:03] 있어요. 농촌적에. 그럼 농촌적 청년들은 아예 공연이 없는데 티켓을 이게 놀 티켓이나 예스 티켓 들어와서 이게 사려고 해도 자기 적에서 공연하는 것이 없는데 10만 원, 15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서울서 보고 갑니까? 그리고이 올해는 그러나마 그 영화까지 포함되어서 이게 지금 중계 업체 티켓을 사는 그 플랫폼이 아홉 개로 늘었지만 작년에 딱 두 개였지 않습니까? 놀 티켓하고 예스 티켓하고 지금 장관님 그 놀 유니버스 출신 아닙니까? 이런 또 오해 소지도 있어요.이 티켓 한 장 예매할 때마다이 플랫폼에 수술은 얼마씩 줍니까? 작년 두 개 업체 중에 무려 노 티켓에 [1부 05:07:01–05:07:36] 거기서 예매한 것이 그의 한 80% 대부분입니다. 이게 특정 플랫폼만냥한 배불리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지역의 일부 청년들만 그냥 돈 뿌리는 겁니다. 지역에 청년들이 미래 대응 같으면은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 같은 인프라를 좀 지원해 준다거나 최근에 문화예술 축제 많이 있으면 돈 천만 원 2천만 원 지자체 없는 돈 가지고 청년들 공인할 수 있는 무대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초등 학생까지도 고마워하고 반가워하고 있습니다.네 [1부 05:07:39–05:08:1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경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일단 정영석 사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립통 예술중학교 교감 스님 나와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이용 정세가님 마이크 준비해 주세요. 네. 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물관 문화재단 정영수 사장님. 밑장세가 무섭게 화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부 05:08:09–05:08:15] >> 지난해 밑에 매출 얼마였습니까? 413억이었습니다. [1부 05:08:13–05:08:21] >> 그렇죠. 2021년에 65억 원에 대비해서 5년 만에 6.3배가 [1부 05:08:18–05:08:24] >> 어 성장했습니다. 제가 지난 문채부 국정 감소에서 지적했던 거 들으셨습니까? [1부 05:08:23–05:08:26] >> 예. [1부 05:08:24–05:08:31] >> 네. 한국 브랜드를 베기는 이조 상품의 전 세계 유통 규모가 11조원에 지금 달하고 있는 현실을 [1부 05:08:30–05:08:32] >> 잘 알고 계시는 거죠? [1부 05:08:31–05:08:3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08:32–05:09:01] >> 뮤츠 또한 예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지난해에도 모방품 문제가 심각했는데 올해 역시 온라인에서 뮤주 상표 무단 사용 의심 사례가 397건 확인되어서 이중 324건을 판매 중단 삭제했습니다. 어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저희 관계 기관 통합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식 재산권 처와 또 그 세금 신고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09:00–05:09:22] >> 네, 그렇습니다. 400원대 브랜드를 키운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어 상표 디자인 치매 이거 계속해서 어 발견하셔서 이거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상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사자 협력하의 성수 T팩토리 무상임대 하셨죠? 케 컨텐츠 관련돼서 [1부 05:09:21–05:09:25] >> 아 저희가 하 [1부 05:09:22–05:09:32] >> 그 박물관 문화재단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한국 방문회 위원회랑이랑네 [1부 05:09:29–05:09:45] >> 사자 협력했습니다.네 협업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물관 어 그 방문의 해와 함께 저희 관련된 관광 뮤출을 개발하는 일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1부 05:09:43–05:09:52] >> 협업이 기회가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이 구체적인 협업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관광 수입원으로 키울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09:51–05:09:53] >> 알겠습니다. [1부 05:09:52–05:09:58]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부 05:09:53–05:10:05] >> 다음은 우리 이용 정책관님 우리 전통예 중 교장 스님 언제 채용합니까? 예, 정년은 3년 남았습니다. [1부 05:10:04–05:10:08] >> 아, 정책관님한 [1부 05:10:05–05:10:17] >> 지금 3차 그 공고 아니 공모가 진행 중인데 그 민원 등이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1부 05:10:14–05:10:27] >> 아니, 계속해서 지금 공모하고 낭마시키고 공무하고 낭마시키고 이러면서 학교에 리더가 없으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이 고수란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부 05:10:27–05:10:29] >> 학생들. [1부 05:10:27–05:11:00] >> 다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학생들 어서 다 미성년자다 보니까 부모가 피해를 다 보고 있어요. 국립 전통 예술 중고등학교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지리하고 있습니다. 어 전통 예중고는 입위 의혹에 1억 원대 교원 채용 뇌물 의혹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부실 해외 출장 거지 서류 작성 인사 파행까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비리의 복마전인 거 같습니다. 복마전. 어 정책관님 문채부는 과거 금범 수수 조사와 특정 감사를 실시해서 이법 부당 사항 16건을 16건을 확인했죠.네 [1부 05:11:00–05:11:03] >> 그렇습니다. [1부 05:11:00–05:11:15] >> 그런데 무엇을 바꿨습니까? 15건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무엇을 바꿨습니까? 어 관계자들을 문착하고 그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장기 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부 05:11:12–05:11:38] >> 지금 답변과는 전혀 다릅니다. 비리 종합세트 같이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관리 감독 책임을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나와 계시죠? 이용신이 어 우리 감사 처분 및 이행 현황을 제출하고 추가적인 입시 채용 의혹이 철저히 어 규명되고 있습니까? 교감 선님이 생각할 때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5:11:37–05:11:52] >> 네. 저번에 지적 사항 이후로 저희가 입시에서는 가급적 본교 교사를 제를 하고 있고 학생들의 순번을 그날 당일날 뽑아서 입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11:49–05:12:04] >> 이거 사자관계 사전 신고 회피 실기 시험 전과정 이거 녹화 그리고 어 외부위용 가반 참여등 입시 채용 제도 개선한 폭력 학생 관리 방언을 종합적으로 말련하셔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2:03–05:12:0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 [1부 05:12:04–05:12:15] >> 네. 그리고 또 우리 교장 선님한 교감 선님한테 제가 질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전통 예중고는 과거 국학계 카르테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교감 선생님. 그렇죠. [1부 05:12:14–05:12:1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2:15–05:12:21] >>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학생을 왕따를 시킨다라면 이해가 되십니까? [1부 05:12:20–05:12:23] >> 어 전혀 되지 않습니다. [1부 05:12:21–05:12:23] >> 말이 안 되는 소리죠?네 [1부 05:12:23–05:12:26] >> 그렇습니다. [1부 05:12:23–05:12:38] >> 그런데 지금 우리 전통 예중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면 믿기십니까? 어, 가끔 그런 얘기 들려서 제가 지금 파악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12:35–05:12:46] >> 학생이 사비를 들여서 개인 지도를 받는데 전통 예중고 출신에게 받아야 하는 학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5:12:45–05:12:48] >> 없습니다. [1부 05:12:46–05:13:10] >> 왜 그런데 규정이 있는 것처럼 왕따를 지키죠? 이러한 일로 학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규정도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어 개인 지도를 받고 있는데 전통 예중 출신한테 받지 않아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검토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1부 05:13:08–05:13:13] >> 네. 알겠습니다. [1부 05:13:10–05:13:13] >> 네. 알겠습니다. [1부 05:13:15–05:13:2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3:17–05:13: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석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시간 멈춰 주시고요. 우리 국립민석 박물관장님, 정상훈 관장님 바른 데로 좀 나오시죠. [1부 05:13:34–05:13:37] >> 이쪽으로 오시면 [1부 05:13:34–05:13:43] >> 좀 반대편으로 나오시면 위원님하고 마주하면 훨씬 소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13:41–05:13:49] >> 예. 지금 우리 민속 박물관에서는 북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부 05:13:48–05:13:50] >> 예. 그렇습니다. [1부 05:13:49–05:14:01] >> 네. 그 전시 최지가 북한에 대한 익숙한 인식과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부 05:13:59–05:14:17] >> 네.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광복 이전에 어 우리 동적으로 함께 있었던 북한 지역의 문화가 현대 한국인의 뭐 삶 속에서도 아주 다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강복 이전에 [1부 05:14:15–05:14:21] >> 통력의 그런 문화 예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1부 05:14:19–05:14:25] >> 근데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어떤 상황이라고 우리 관장님 생각하십니까? [1부 05:14:23–05:14:27] >> 엄중한 상황입니다. [1부 05:14:25–05:15:03] >> 예. 엄중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해 놓고 계속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이 DMZ 우리 남측의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국권들이 발목이 날아가고 많은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핵무기를가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들아도 18회나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미사일 왜 발사합니까? 아니 북한 국민들을 주민들을 굶어 죽게 하면서 왜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부 05:15:02–05:15:07] >>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5:05–05:15:11] >>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하려고 그런 겁니다. [1부 05:15:09–05:15:36] >> 계속해서 성능 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이 미사일의 핵탄두를 장착해서 서울 한복판까지 보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미군 평택 미군까지 기 목표를 하면 고도를 얼마로 해서 거리를 얼마로 해야 된다이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맞죠? [1부 05:15:33–05:15:44] >> 네. 그런데 여기서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선입기를 내려놓는 겁니까? [1부 05:15:43–05:15:45] >> 네. 그 [1부 05:15:44–05:15:46] >> 제가 현장에가 봤습니다. [1부 05:15:45–05:15:49] >> 예. [1부 05:15:46–05:16:15] >> 예. 가죽 둘러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가면 사진전을 사진을 걸어놨는데 가니까이 남대문이란 그이 건물 옆에 역건물에 북한의 인공기가 올라와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이 광복 이전에 북한 지역 민속 자료를 전시한다고 해놓고 인공계가 왜 필요합니까? [1부 05:16:13–05:16:27] >> 네. 1948년도 만들어진 인공기가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확인하셨어요? [1부 05:16:23–05:16:31] >> 네. 광국 그 저이 개성이나 이쪽 지역에 관한 이제 사진을 좀 제공하는 차원에서 [1부 05:16:30–05:16:34] >> 광복 이전입니까? [1부 05:16:31–05:16:36] >>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1부 05:16:34–05:17:09] >> 아니 이런 사진을 북한 민속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어조시 크게 그렇게 놓는 겁니까? 또 제가 가니까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북한 조선 사화 전설집. 근데 이것은 2006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음. 그 전시 난발도 없어요. 설명도 없고 그냥 갖다 놓은 겁니다.이 왜 갖다 놨죠? 북한 민속을 이해하는데 이게 뭐가 도움이 되죠? [1부 05:17:07–05:17:45] >> 네. 전래. 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금수강산이란 책도 있었습니다. 이거는이 북한 체제와 주민 생활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 잡지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김정일을 칭송하고 우리 한국, 미국,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온 책입니다. 근데 그거 광복 이전에 북한 민속을 보자는데 왜 그런 책이 왜 거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 무슨 의로 그런 겁니까? 관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1부 05:17:42–05:17:55] >> 네. 전래 문화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아마 담은 내용인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전례 부분에 관한 내용을 좀 전하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적어 들어갔습니다. [1부 05:17:55–05:17:56] >> 장님. [1부 05:17:55–05:18:15] >> 예. 우리 국민 세금을 들여서 북한의 우리 광복 이전에 민속 문화를 소개한다 그런 취지로 전시를 하면서 인공기를 갖다 걸어 놓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척을 갖다 놓고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1부 05:18:13–05:18:18] >> 아 저희 의도와는 같이 않는 [1부 05:18:15–05:18:20] >> 도대체 무슨 아니 맞지 않는데 [1부 05:18:18–05:18:29] >> 관장님 그걸 알면서 일부러 전시를 했습니까? 아 그 깃발 부분은 저희가 미쳐 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송고합니다. [1부 05:18:30–05:18:36] >> 예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부 05:18:33–05:18:48] >>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요.이 이 전시기획 경외하고 인공기 사진 그다음에 조선사화 전설지 검수강산이 선정에서 왜 이런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네 [1부 05:18:49–05:18:54] >>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18:52–05:18: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군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8:58–05:19:04] >> 네. 유흥준 관장님한 지리 좀 하겠습니다. [1부 05:19:03–05:19:07] >> 관장님네. [1부 05:19:04–05:19:14] >> 네. 국립 중앙물관은 문화의선의 과학적 보존과 디지털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지난해 [1부 05:19:11–05:19:14] >> 원장님이 보존과학 센터를 개관했지요. [1부 05:19:14–05:19:18] >> 네. [1부 05:19:14–05:19:26] >> 네. 반복되는 문화재 위조 감정 논란 등이 대응해 과학적 분석과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지요한 목적 중에 하나에 해당하나요? [1부 05:19:23–05:19:45] >> 네. 그런데 지난 7월 국립방물관 특별전에서 어 많은 이야기 나왔지만 독립운동과 박원근혜 글을 시라며 전시한 일반 시국은 실제로는 박중향의 글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어 결국은 전문가 일곱 명의 검증을 거쳐서 지금 현재 철권된 상태잖아요. [1부 05:19:44–05:19:48] >> 네. [1부 05:19:45–05:19:48] >> 현장님 그러면이 작품 전시 전에 [1부 05:19:48–05:19:50] >> 네. [1부 05:19:48–05:19:54] >> 어 본인이 구매하셨을 때 [1부 05:19:50–05:19:58] >> 네. 필자 출처 어떤 절차로 검증해 있습니까? [1부 05:19:55–05:20:02] >> 저 개인 능력으로 [1부 05:19:58–05:20:08] >> 개인 능력 서화사를 전공하는 개인적인 감정의 결과로써 나 [1부 05:20:04–05:20:10] >> 그러면 그 당시 관인이 찍혔을 때 [1부 05:20:08–05:20:10] >> 그때 이름이 [1부 05:20:10–05:20:12] >> 네 [1부 05:20:10–05:20:14] >> 어 [1부 05:20:12–05:20:17] >> 박원근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써 있었습니까? 네네 [1부 05:20:16–05:20:25] >> 근데 그게 왜 오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고 판독을 잘못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1부 05:20:22–05:20:33] >> 아니 판독이 아니라이 작품은 관장님이 직접 구매를 하셨고 관장님이 소유하고 있다가 전시를 했잖아요. 네네 [1부 05:20:30–05:20:34] >> 그러면 전시하는 우리 박물관에서 [1부 05:20:33–05:20:36] >> 오기를 할 수가 없지요. [1부 05:20:34–05:20:41] >> 아니요. 그 박물관이 오기가 아니고 아이옥션에서 오기가 되어 있 [1부 05:20:38–05:20:45] >> 그러면 아이옥션에서 오기가 됐으면 나중에 구매해서 전시할 때는 [1부 05:20:43–05:20:50] >> 전혀 그게 오기가 될 수 없는 부분거든요. [1부 05:20:46–05:20:53] >> 없죠. 예. 그러면 그게 관장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검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1부 05:20:52–05:20: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0:53–05:20:59] >> 어 [1부 05:20:55–05:21:01] >> 그러면 그 우리 박물관에다가 [1부 05:20:59–05:21:08] >> 네. 보존과학 센터를 두고 첨단 과학 시설을 두고 그 여러 가지 장비가 많잖아요. [1부 05:21:05–05:21:18] >> 보존과학으로서 판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이 필자가 애국자 박원근이냐 친일파 박중양이냐는 보존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1부 05:21:17–05:21:22] >> 역사적 감정입니다. [1부 05:21:18–05:21:28] >> 예 국립 중앙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하거나 설명을 하게 되면 국민에게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1부 05:21:27–05:21:31] >> 맞지요? 맞습니다. [1부 05:21:28–05:21:37] >> 예. 전시 검증의 실패 또는 그것이 고의든 과실이든 박물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1부 05:21:36–05:21:39] >> 네. [1부 05:21:37–05:21:44] >> 어, 계속해서 오전부터 보니까 우리 박물관에 650만 명이 [1부 05:21:42–05:21:44] >> 왔다 뭐 이래. [1부 05:21:44–05:21:45] >> 네. [1부 05:21:44–05:21:45] >> 자랑하셨잖아요. [1부 05:21:45–05:21:48] >> 네. [1부 05:21:45–05:21:51] >> 그분들한테 다 지금 우리는 [1부 05:21:48–05:21:57] >> 어, 작품을 전시를 하는게이 정도로 허술하다는 걸 이번에 다 만천하에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21:55–05:21:59] >> 네. 그에 대한 책임감은 못 느끼십니까? [1부 05:21:58–05:22:01] >>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5:21:59–05:22:09] >>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1부 05:22:06–05:22:17] >>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해야 할 수지 않을 예. 그 시스템을 다시 재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 [1부 05:22:14–05:22:19] >> 원장님 그 부여 박물관에도 많은 작품을 기증하셨다고 했죠. [1부 05:22:18–05:22:21] >> 부여 박물관이 아니고 [1부 05:22:19–05:22:24] >> 부여 문화원 문화원회입니다. [1부 05:22:21–05:22:28] >> 예. 그 작품들은 이게 진품인지 위작인지 검증된 작품입니까? [1부 05:22:26–05:22:31] >> 네. 그 가격 평가 [1부 05:22:28–05:22:33] >> 누가 검증했습니까? [1부 05:22:31–05:22:40] >> 그것도 장님이 검정한 거 아닙니까? 감정 감정 평가는 감정 기관에서 합니다. 그 [1부 05:22:37–05:22:41] >> 그래서 그거는 다 검증을 했고 [1부 05:22:40–05:22:44] >> 어 진품이다. [1부 05:22:41–05:22:50] >> 네. 그리고 진품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품이 두 점이 나와서 그것은 폐기 처분했습니다. [1부 05:22:47–05:22:54] >>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검증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1부 05:22:52–05:22:58] >> 관장님이 검증하면 틀리는 검증이 돼 버리기 때문에 [1부 05:22:56–05:23:03] >> 모든 작품을 다 지금 검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1부 05:23:01–05:23:07] >> 그리고 또 하나 부여 문화원 1층 전시관에서 관장님 개인 소장품 [1부 05:23:05–05:23:09] >> 전시했고 [1부 05:23:07–05:23:12] >> 어 전시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1층에 네. [1부 05:23:10–05:23:22] >> 근데 거기에 7년간을 독점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7년 동안 기증을 했기 때문에 기증 작품을 전시를 해 온 것입니다. [1부 05:23:19–05:23:25] >> 관장님, 그리고 부여의 그 관장님 개인 소장품도 매각했습니까? [1부 05:23:24–05:23:26] >> 한 적 없습니다. [1부 05:23:25–05:23:27] >> 매각은 안 했습니까? [1부 05:23:26–05:23:29] >> 매각 한 적 없습니다. [1부 05:23:27–05:23:31] >> 근데 지금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부 05:23:29–05:23:34] >> 그거 확 가짜 뉴스입니다. [1부 05:23:31–05:23:42] >> 전혀 한 작품도 구역군에는 매각한 건 없고 기증만 했습니까? 부역군에서 [1부 05:23:38–05:23:46] >> 저 청전 그림을 구입을 한 따로 한 거는 있어도 제작은 없습니다. [1부 05:23:44–05:23:50] >> 그 그림을 누가 팔았습니까? [1부 05:23:46–05:23:53] >> 아니 옥션에 저 백마강상이라고 하는 청전 [1부 05:23:51–05:23:56] >> 그러니까 그 그림을 관장님이 소유하고 있다가 [1부 05:23:54–05:24:00] >> 아니 내가 한게 아니고 옥션에 나온 거를 부요군이 사는 것은 봤지만은 [1부 05:23:58–05:24:03] >> 그럼 옥션에 내놓은 건 누굽니까? [1부 05:24:00–05:24:07] >> 그건 그 먼저 소장죠. 아 그럼 관장님의 작품 [1부 05:24:04–05:24:09] >> 저는 아니고요.네 [1부 05:24:07–05:24: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기원 위원님 지리 이어가 주십시오. [1부 05:24:16–05:24:50] >> 예. 예술경영 지원센터 대표님 오전 지리에 의해서 예.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예, 대표님 2024년 10월에 심사위원 예, 예술 경영 지원 센터의 심사위원 1848명 통합 명단 만드셨죠? 예. 부서마다 따로 쓰던 명단을 합쳤다고 했습니다. [1부 05:24:48–05:25:00] >> 그 1048명 공개 모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개 모집은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던 인력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1부 05:24:57–05:25:16] >> 예, 화면에 보시다시피 기존의 부서별 심사위원의 108명단 편입 현황을 보면은 예, 거의 편입률이 90% 대예요. 예. 사실상 원래 심사하던 사람들을 통째로 옮겨 담은 겁니다. 그렇죠? [1부 05:25:13–05:25:25] >> 예. 24년에는 그렇고요. 25년 26년에 순차적으로 조금 그 외부 외부일 어 외부 신사 위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1부 05:25:23–05:25:26] >> 어느 정도 포함시켰는지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5:25:25–05:25:29] >> 예. [1부 05:25:26–05:26:02] >> 예. 그 사업을 살펴보니까 어 같은 이원이 해마다 심사하고 같은 업체가 해마다 뽑혔습니다. 국체 57억 6천만 원. 또 그중에서 김모 의원이 심사한 세 곳에만 21억 5천만 원이이 회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열곳 중 한 곳이 지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갔습니다. 5년 내리받은 곳도 24곳입니다. 이건 뭐 짜고치는 고스톰 아닙니까? 이게 식으로 사업이 선정될 수 [1부 05:25:59–05:26:05] >> 됐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26:03–05:26:25]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그 어 지역 문의 해관 즉 공연 시설에서 작품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지역 공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검정된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일부 작품들의 경우인 경우에는 [1부 05:26:23–05:27:05] >> 일부 작품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추가로 사실 작년에도 2월에 457명을 명단에 올렸지만은 422명은 단 한 번도 심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 그리고 예. 심사위원 531명 중에 상위 10%가 전체 심사의 1을 가져갔습니다.이 반복인촉 제한 하나 없이 새로운 전문가에게 기회를 준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같은 의원이 심사석을 지키는 동안 어 동일 업체에게 계속 심사가 업체에 회정이 되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공무입니까? 나눠먹기입니까? [1부 05:27:09–05:27:40] 어, 그리고이 감사 부서가 오히려 명단을 작성했죠. 예. 지금 저희들은 감사 부수가 별로 존재하지는 않고요. 어, 기획 경영 부서에서 감사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감사 부서에서 명단도 작성하고 또 그 감사를 감사부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그 명단을 작성하는게 아니고 각 어, 각 그 사업부에서 위원을 위원을 추천하면 최종 정리 관리하는 부서가기 감사를 담당하는 업무. [1부 05:27:37–05:28:11] >> 그러니까 관리 위원장이 감사 부서인데 그 감사 부서에서 나중에 감사 사안이 되면은 거기서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해 청돌 아니에요? 저 예 문채부 예술 정책 담당국장님 그들 재용됐고 그 57억 원이 같은 업체들로 간독 기관이 방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28:08–05:28:17] >> 그 더 이상 센터에 맡기지 말고 문채부가 직접 감사해서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5:28:15–05:28:20] >> 네. 의원님께서 제가 가진 사항을 검 그 살펴보. [1부 05:28:18–05:28:24] >> 네. 다음 들어가십시오. [1부 05:28:20–05:28:26] >> 예. 국립항 도서관 남영중 관장님. [1부 05:28:24–05:28:28] >> 네. [1부 05:28:26–05:28:41] >> 예. 전자책 납본 지금 10년 납본이 15.2%에 2%에 불과해요. 열권 중 여덟 권이 채 안 되던데 왜 그런 거죠? [1부 05:28:37–05:28:55] >> 음. 일단 실제적으로 납본을 지금 잘 그 저희들이 강제하기보다는 그 생산하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좋은 취지로 좀 납본을 좀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 [1부 05:28:50–05:29:02] >> 납본이 지금 현재는 국가 자료의 연구 보존 목적 거기에 치중하고 있죠. 맞습니다. [1부 05:28:59–05:29:08] >> 납본된 자료가 전혀 뭐 재활용되거나 이용이 되지 않죠. [1부 05:29:04–05:29:13] >> 그러니까 그 해당 출판사나 전자책 업계에서는 납본에 소홀하죠. [1부 05:29:12–05:29:15]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29:13–05:29:23] >> 네. 납본된 자료 전자책의 경우에는 이제도 국립중앙 도서관에서는 이제 열람을 하게 하고 있고요. [1부 05:29:20–05:29:25] >> 열람이 몇 어느 정도 허용됩니까? [1부 05:29:23–05:29:28] >> 어 실제적으로 그 그렇게 높 [1부 05:29:25–05:29:35] >> 다중에게 대중에게 허용되고 있습니까? 어 국립 주앙도선을 방문하는 그 이용자 국민들에게는 연람을네 [1부 05:29:32–05:29:38] >> 방문자 외에는 불가능하죠. 지방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죠. [1부 05:29:36–05:29:40] >> 네. 지금 법상에서는 그 지방에 [1부 05:29:38–05:29:54] >> 현재 법상으로 지금 이렇게 법이 돼 있으면은 앞본이이자 200번 이상 나쁜 판자에 30만 원 상당에 간식받을 하고 있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5:29:52–05:30:05] >>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본이 늘어나 똑같지 않고 최조적으로이 맛본이 단순한 자료 보관에서 좀 할지 않네 [1부 05:30:03–05:30:12] >>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것을 더 열람을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고민 [1부 05:30:10–05:30:19] >> 활성을 하고 나름대로 그에 대한 은근의 보상실이 주어져야지에서도 답에 성실이 응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30:18–05:30:24] >> 네. 더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면 보고 있을까요? [1부 05:30:24–05:30:26] >> 네. [1부 05:30:24–05:30:28] >> 네. 잘 정리해서 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0:27–05:30: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희원욱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0:32–05:30:42] >> 네. 관장님 그 국립 중앙 박물관은 국제 박물관 협회 아이콤의 회원 박물관이죠. [1부 05:30:39–05:30:48] >> 네. 그래서 아이콤 정관에 따라서이 관련 회원 자격 조건으로 해당 윤리강령은 준수할게 [1부 05:30:47–05:30:51] >> 준수하도록네 [1부 05:30:48–05:30:53] >> 거기 따라서 준하고 있습니다. [1부 05:30:51–05:31:02] >> 그러니까 아이콤의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당연히 입중앙 박물관도 거기 해당 조건에 맞춰서 응하게 돼 있다는 거죠. [1부 05:31:00–05:31:06] >> 그럼 그걸 어길 때 아니면 어긴다는 논란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가려낼 필요는 있죠. [1부 05:31:05–05:31:09] >> 네. [1부 05:31:06–05:31:20] >> 네. 자, 박관이 아마 그 이번에 논란이 된 그 유목을 놓고 판단 근거를 세 가지로 저희들한테 제시하셨습니다. 문구의 애국적금이 [1부 05:31:17–05:31:37] >> 비교할 박원근의 유품이 전무한 점 그리고 소장자 그러니까 관장님의 전원이었습니다.이 세 가지를 판단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이 실제 그 이름은 친일를 임명 사진에서 찾아봤었다. 근데 저희한테 박물관 관계자는 [1부 05:31:34–05:32:18] >> 관장님의 추천이라 진품 검사가 간소화된 부분이 있었다. 이건 뭐 어쩔 수 팩트겠죠. 근데 실제 아이콤 그 조항을 살펴보면 출천을 파악할 정보가 부족한 자료는 전시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박물관이 그 해당 수 기관이 되는 경우에 감정을 독립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긴만큼 관장님이 직접 개인 소 작품을 소장하신 입장에서 독립적 근거가 될 수 있냐 이런 건 논란의 소지가 있겠죠. 관장님 스스로는 뭐 좀 언급하시기가 그렇겠지만 현재 윤리강령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5:32:15–05:32:27] >> 또 하나 짚어 볼게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돼 있지만 저희가 관장님의 친인척이 기정한 사례는 이제 아내분 사모님이 [1부 05:32:27–05:32:30] >> 예, [1부 05:32:27–05:32:35] >> 기정한 것뿐이고 별도의 감정, 평가 요청은 없었고 [1부 05:32:31–05:33:01] >> 네. 실제 그이 기증 업무 자체를 여러 가지를 뭐 서류 제출 없었다. 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뭐 이런 취지로 저희한테 답변 소리를 보내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정 자체를 뭐 문제 삼고 싶은 건 없습니다. 다만 아이콘 규정을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물관 직공가 그 가족이 제공하는 자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건 아시죠? 그거 [1부 05:32:58–05:33:49] >> 그래서 그 종사자의 개인 수집 활동에 관해서 기관과 공식 합의를 맺고 성실히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 부분에서 박물관은 관장 소장품 합의서와 직원 소장품 신고 시민의 규정 모두 해당 사업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뭐 언론 보도 있었지만 배우자 명의 속상 속고 소상 이게 결국 기정이 됐고 담당이 전시가 됐습니다. 감정 평가 요청은 따로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정 자체는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박물관법 시행 규칙은 기정받은 유물의 명칭 수량 크기 사진을 홈페이지에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1부 05:33:45–05:34:06] 박물관장 즉 관장 본인이겠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본인의 기정품은이 뮤지엄 홈페이지 같아요. 계시돼 있지만 배우자 기증 두꺼는 계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1부 05:34:03–05:34:09] >> 페이지에 올 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가 [1부 05:34:07–05:34:18] >> 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박물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유물이라 사진 [1부 05:34:15–05:34:29] >> 실로 옮기지 못해 고아질 사진을 아직 찍지 못했고 열린마당 정실 때문에 급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이 관련 어떤 규정상에도 [1부 05:34:26–05:34:32] >> 사진이 고아질이 아니어서음 [1부 05:34:29–05:34:43] >> 고아질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박물관도 저하질 사진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4:44–05:34:50] >> 이렇게 지금 관련한 아이콤 전체적인 윤리 강령 기준에 [1부 05:34:48–05:35:19] >> 지금 지적한 사항 자체가 모든 걸 제가 다 적시하지 않고 설명 안 했습니다.이 중에 대표적인 거 관장님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만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국립 중앙 박물관이라면 우리나라 국립 박물관의 모든 걸 상징로 대표하시는 기관이고 그리고 관장님 그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국제 방문한 협회 모든 윤리광을 준수하신다고 모두에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관장님 스스로는 억울하신다면이 [1부 05:35:16–05:35:23] >> 부분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바로 감사원의 감사 의뢰를 하십시오. [1부 05:35:21–05:35:40] >> 그래서 그 진의 관계를 밝히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본인의 필요함을 소명도 하시고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이 이 저는 캐대원 이후의 호랑이 그림과 조각에 대한 것 때문에 [1부 05:35:40–05:35:50] >>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문문채부에 문채부에다 감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1부 05:35:51–05:35: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5:58–05:36:49] >> 네. 어 저의 지리는 먼저 그 국립중앙 도서관 관장님께도 잠깐여 거고요. 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어 문부의 예술정책관님 예술 정책관님 마이크 한번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네 질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극단, 국립발래단, 국립 오페라 단장님들을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후원금 관련해서 좀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다가 어, 뭐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1부 05:36:45–05:37:34]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이 반래단에서는 후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또는 후원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뭐 극장을 가서든 뭐 조금 그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음식은 그닥 뭐 준비된 어떤 것들 보면서 훨씬 더 특징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원래는 기부금 하면은 후원금 모집하는 비용이 15%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예외 규정이 이제 문문화예술을 지흥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1부 05:37:31–05:38:22] 이게 대부분 5성급 호텔 뭐 제가 굳이 호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몇 년 내내이 대표적인 세계의 극단이 어 동일한 호텔에서 거의 30%가 넘는 그런고 금액을 어 주면서 후원의 밤을 지속적으로 하셨더라고요.데 근데 저는 이게 뭐 법에 걸리지는 않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좀 어 후원회 행사 출의 경비가 5천만 원, 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이걸 하는게 과연 맞나? 그니까 너무 이렇게 그냥 뭐 기존에 해왔던 그런 관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이 부분들을 줄여서 오히려 후원금을 더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서요. 그 제가 정책관님을 [1부 05:38:19–05:38:42] 물어본게 뭐 세 분 다 동일한 뭐 의견들을 얘기하시고 저희한테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그분들한테 듣기보다는 그 어 정책관님께서 예술 정책관님께서이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의견들을 좀 모아서 개선안이 있다면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38:41–05:38:4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8:42–05:38:52] >> 네. 어, 그리고 그 문문회예술위원회의 여줍습니다. [1부 05:38:50–05:39:11] >> 그니까 이제 아마 그 생태계 비평 기능을 좀 살리기 위해서 공연예술 비평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계신 들었는데 그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우려를 좀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1부 05:39:07–05:39:40] >> 네. 등록돼 있지 않은 단체들이 한 여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사실은 비평이라는게 예민한 영역이어서 누군가는 그 부분에 의해서 본인의 어떤 상처나 또 뭐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비난을 받거나 이럴 우려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비평이 조금 더 설득력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담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1부 05:39:39–05:39:54] >>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미등록이 돼 있으면 그분들이 선정되는 어떤 이유들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조금 납득하게 어려워서 아마 문의를 했던 거 같고 [1부 05:39:52–05:39:57] >> 그래서 위원회 쪽에서는 [1부 05:39:54–05:40:15] >> 어 27년부터 비평 활동의 책임성이라는 확 항목을 신설해서 뭐 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니까 미등록을 한 이후 [1부 05:40:13–05:40:24] >> 어 그리고 뭐 학회든 뭔가가 이렇게 좀 단체든 여러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별도의 그런 어 실질적인 [1부 05:40:22–05:40:27] >> 뭐 고민을 하셨다면 그걸 저희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1부 05:40:25–05:40:55] >>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그 개인과 아 단체 비평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아카이브 정책적인게 있고요. 거기에는 등록이 우선하는 그런 공공성을 가지지만 비등록에 있어서도 권위 있고 어 질적 향상이 되는데 네. 너무 길게 하시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 담아 주시면 좋겠고요. [1부 05:40:52–05:40:59] >> 국립중앙 도서관 관장님 [1부 05:40:55–05:41:20] >> 네네. 어 그 저희가 그 다국어로 동화 컨텐츠 사업하신다고 돼 있는데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이제 교육에 있었고 이주배경 학생들 또 이주배경의 외국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구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실제로 키르키즈스탄, 우주베키스탄이나 이런 고려인들 [1부 05:41:17–05:41:35] >> 어 아니면 러시아인들 이런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국어를 선택하는 기준이 여전히 20년 전에 멈춰 있거든요. 저는이 부분을 바꿔야 된 [1부 05:41:32–05:41:54] >> 네. 그 지금 종교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 실제적으로 20년 전에 그 통계를 가지고 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 살펴본 바 최근에 이제 2주 학생들의 통계를 가지고 향후 동화책 번역에서는 적극 활용토록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1:52–05:41: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41:54–05:41:59] >> 네. 빨리 아 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1부 05:41:57–05:42: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2:01–05:42:12] >> 리 앞서서 우리 국립통 예술중구등학교 교장 직무대리 종양곤 교감 선생님께 마스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부 05:42:16–05:42:24] >> 네. 정영곤 교황 선생님 예술고에 지금 몇 년 동안 재직하고 계십니까? [1부 05:42:22–05:42:25] >> 네. 33년간 제주입니다. [1부 05:42:24–05:42:26] >> 33년간이요? [1부 05:42:25–05:42:28]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2:26–05:42:37] >> 예, 교감 선생님 국립 전통 예술 중고등학교를 둘러싸고 과거부터 입시 또 채용을 비롯한 학교 운영상의 여러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 왔다는 점 알고 계시죠? [1부 05:42:36–05:42:4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42:37–05:42:55] >> 특히 어, 교장 공무 과정에서도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사전 논의 또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 지원자와 심사위원 이해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공무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42:52–05:43:10] >> 예. 최근 1년 사이에 교장 공무가 무려 세 차례나 진행이 됐는데 어느 한 차례도 현재까지 최종 임용까지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이 이 상황을 [1부 05:43:07–05:43:44] >> 어 저도 1차에 지원을 했던 적이 있고요. 지금 2차 3차가 지금 2차가 불발이 됐고 3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차 3차에서 1차가 끝났고 2차로이 본부에 요청이 갔는데 많은 민원과 또 타당한 민원이 와서 학교에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어 진행 요청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아마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작업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입니다. [1부 05:43:42–05:43:45] >> 예. 빨리 이게 해소가 돼야 되겠죠. [1부 05:43:44–05:43: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3:45–05:43:49] >> 예. [1부 05:43:46–05:43:56] >> 학교 운영은 위원회가 현재 절차를 보니까 교정 공무 절차를 준비 운영을 하고 또 일부 심사위원 일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1부 05:43:55–05:43: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3:56–05:44:15] >> 예.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는 어 공모를 진행을 할 때 지원자와 학교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또 심사위원과의 사이에 그런 이해 관계나 사전 접촉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 회피 깊이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까? [1부 05:44:13–05:44:27] >> 어 계속 안내를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했지만은 반대로이 운영위원의 소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그 외의 인원은 전혀 간섭을 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1부 05:44:24–05:44:57] >> 예. 제가 차례를 한번 보겠는데 1차 공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특정 후부자인 정진경 씨를 교장으로 선임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문부 감사에서 확인이 됐고 당시 학교 운영장운영위원장이 정진경 아 전진경 선생님을 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제기가 됐고 그 후 또 감사를 거쳐서 이런 사실이 확인이 돼서 어쨌든 1차 공무가 취소가 됐던 거지요. [1부 05:44:55–05:45:00] >> 예. 감사 결과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1부 05:44:58–05:45:25] >> 예. 근데 또 2차 공무에서도 문제가 반복이 됐습니다. 당시 학교 운영위원장이었던 이승은 씨의 동생의 배우자인 이동준 씨가 지원자로 참여를 했고 또 이승훈 씨가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연락해서 만남을 제한한 정황이 제기가 되면서 심사위원 전원이 교체됐고 결국 이로 인해서 또 2차 공무 절차도 지금 철회가 됐던 거지요. [1부 05:45:22–05:45:59] >> 어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또 3차 공무에서도 지원자와 학부 운영위원 또 심사위원 사이에 여러 관계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1차 3차 공무 1차통 심사 통과제였던 김정님 김광현 씨는 또이 이동준 씨와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관계 또 심사위원 가운데서도 이승은 씨 또는 이동준 씨와 직접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의혹등이 계속 제기가 돼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어 공모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5:45:59–05:46:02] >> 어 [1부 05:45:59–05:46:08] >> 그죠? 제가 학교에 있는 관계로 그 사항은 어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1부 05:46:06–05:46:12] >>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바입니다. [1부 05:46:09–05:46:15] >> 예. 혹시 문채부에서 나왔나요?요 담당. 예. [1부 05:46:17–05:46:44] >> 예. 지금 제가이 세차례가 공무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문채부에서선 향후이 과정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또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인사 혁신처와 개바형지기 지정 논의 및 우리 문화 체육 그니까 학교 운영에서 하는 단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체육 강광부에서 주도적을 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46:42–05:46:52] >> 그럼 지금 3차 공무고도 사실상 지금 무산이 된 거고 4차 공무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1부 05:46:49–05:46:55] >> 지금 검토 중인데 그런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그 [1부 05:46:53–05:46:58] >> 예.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2년 언제까지 공석으로 둘 순 없지요. [1부 05:46:57–05:47: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6:58–05:47:18] >> 예. 이걸 무조건 학교 운영위원회 또 학교 자체적인 것만으로는 맡겨둘 수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문체부에서도이 사항을 엄중히 바라보시고 어쨌든 교장이라는 자리가 아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47:17–05:47:2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7:18–05:47:22] >> 예. 이상입니다. [1부 05:47:20–05:47: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7:26–05:47:54] >> 네. 질리하기 앞서 저는 국립통 예술교에 대해서 이정문 가사님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질리를 드릴 건데요. 이용신 예술정책가님 나와서 주시고요. 정향 교감 선생님 저 좀 보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장한나 예술전당 사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나오시면 제가 리를 할게요. [1부 05:47:59–05:48:01] >> 이영신 국장님, [1부 05:48:00–05:48:04] >> 네. [1부 05:48:01–05:48:23] >> 파워포인트 좀 떼 주세요. 11년 전입니다. 2012년도이 전통 예고 무용과 신입생 입시에서 아들이 교사인 엄마가 낸 문제로 합격했다가 사실이 드러나서 취소됐죠. 빨리 대답하세요. 몰라요. [1부 05:48:22–05:48:26] >> 방을 못 하고 [1부 05:48:23–05:48:34] >> 잠깐만 수톱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그러셨어요? 2012년도 사항은 제가 [1부 05:48:32–05:48:36] >> 아니요. 진행해 주세요. [1부 05:48:34–05:49:26] >> 하겠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3년 뒤에 2018년도 교사가 학부모동과 강사 소개비를 받았는데 문채부는 그 교사 한 명을 직위 해제하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2012년도에 드러난 똑같은 구조인데 그 구조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 5년 뒤에 2023년 10월 신입생 선발고사에서 실기 시험 직전에 심사연 다섯 명 중 세 명에게이 학생은 합격,이 학기는 불합격 이런 거를 포스티을 한게 들켰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교사 두 명이 직의 해제됐죠. 그런데 또 끼는 일이 있어요.이 1년 뒤에 2024년 10월이 [1부 05:49:23–05:50:09] 같은 담당자들이 또 입시를 또 담당해요. 언론 보도가 없었으면 그대로 갔죠. 문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지금 담당국장이 어떤 부패 고리가 2012년부터 이어져 왔는지 지금 모르겠다고 뻔뻔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7월에 또이 사람 지계 사람의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또 아이들 점수 먹겼는데요. 종로의 전국 청소년 국학 청년 경년대의 타학부문 심사위원 다섯 명 중 세 명이 23년도 입 사건 관계자인데요. 그중 한 명의 아들이 1등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범죄 공모자들이 1등 해 준 거죠. [1부 05:50:08–05:50:37] 또 정양권 교감 선생님 근데요.이 셋 중 한 명이 10월 직회에 된 교사인데 학교에 서면 신고를 내고 심사로 갔어요. 근데이 예술 전통 예술은 직위회장 교사가 외부 심사 활동을 그냥 신고서 하나 내면 그냥 가는 겁니까? 신고서 수업 바꿔도 그냥 가게 놔두셨습니까? 아, [1부 05:50:38–05:50:41] >> 스톱 좀 해 주세요. [1부 05:50:43–05:50:47] >> 어, 저희가 신문 방송을 보고 사항을 파하고 [1부 05:50:46–05:50:50] >> 그러니까 신문 방송 보고 왜냐면 신고서 냈는데 [1부 05:50:49–05:50:51] >> 아니, 안 냈습니다. [1부 05:50:50–05:51:37] >> 신고서 안 냈는데 어떻게 가게 관리를 합니까? 그다음에 문채부요. 다시 황기철 전교장은 교사 채용될 거 1억원 받은 사람이에요.이 사람도 문채부가 안게 아니에요. 언론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이 사람 직위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년 퇴직해서 본급 그 본급 지위 회자하면 본급 50%만 받으니까 문체부 뭐 합니까? 2011년부터 정리해 보면 이게 또 작년 9월에 감사에서도요. 지적한 여덟 개 중 입시권은 하나도 없었어요. 문채부는 11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1부 05:51:35–05:51:54] 11년 동안 똑같은 일이 있는데 기준 하나 만드는데 이제 올 4월에 만들어요. 지금 문채부는 비이 아니에요. 비리 전통 예수고 비리 봐 주는데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장한나 사장님 나오십시오. 멈춰 주세요. [1부 05:51:59–05:52:04] >> 사장님. [1부 05:52:00–05:52:47] >> 네. 의원님. 예스전당 제가가 보니까 공연 시설 전반이 너무 노후화됐어요. 그런데 원래 6월 안 정밀 안전 점검 결과가요. 일곱 개 시설 전부가 2010년대 또 걸렸던데요. 그러니까 특히 오페라 하우스 지하 1층은 균열 누수 철근 노출까지 됐는데요. 안전 사고도 2024년 두권에서 25년 여덟건으로 늘어졌어요. 그러면 노후와 안전 문제 이러면 단순히 시설을 단장하는게 아니고 관객과 근무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거든요. 지금 무대 기시를 얼마나 빠르게 [1부 05:52:45–05:53:02] 달리는데 거기서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사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아,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비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건 양호한 수준이고요. 어, 저희가 [1부 05:53:00–05:53:22] >> 아, 그럼 양화하다고요? 아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0년 된 노후화된 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유지보수 관리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 관객 여러분들과 출연자들의 안전 [1부 05:53:19–05:53:24] >> 사장님 지금 등급은 양호하다. [1부 05:53:22–05:53:26] >> 원래 양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부 05:53:24–05:53:31] >> 비등급은 양호한데 그거 예수료 전당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1부 05:53:29–05:53:40] >> 양호한 거다. 아, 그래서 국가 지원이 절실히 더 필요합니다. 저희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1부 05:53:36–05:53:43] >> 플라하우스 리모델링도 그렇습니다. [1부 05:53:40–05:53:52] >> 네.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5:53:48–05:53: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도 짧게 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 관장님. [1부 05:53:56–05:54:06] >> 네. 지난 7월에 간송미술관 소장 청대 석사자산 기증식 저도 참석했습니다. [1부 05:54:03–05:54:09] >> 네. 간송미술관 예. 속장 [1부 05:54:06–05:54:11] >> 어 청대석사자상네 [1부 05:54:09–05:54:18] >> 중국에 기증했잖아요. 저도 참석했는데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본에서 구입해서 [1부 05:54:15–05:54:26] >> 지켜온 문화 유산을 한중 우호 관계를 위해서 중국에 기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1부 05:54:22–05:54:32] >> 네. 어 그런데 다만 당시 중국어 행사명을 보니까 우리는 기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1부 05:54:30–05:54:32] >> 증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1부 05:54:32–05:54:35] >> 네. [1부 05:54:32–05:54:39] >> 증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어 기증의 증자. [1부 05:54:37–05:54:47] >> 근데 환이라고 하면 돌려 준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어떤가요? [1부 05:54:42–05:54:51] >> 이무이 용어를 그 외교부하고 그 검토를 했는데요. [1부 05:54:48–05:54:52] >> 검토를 했다고요? 아에 [1부 05:54:51–05:54:53] >> 사전에는 아니죠. 네. 아, 사전에요. [1부 05:54:53–05:54:57] >> 사전에요. [1부 05:54:53–05:55:37] >> 예. 전에 그 저쪽에서 증환이라고 쓰고 싶어 하는데 그대로 해도 되냐 했더니 결과적으로 온 대답이 만약에 우리 경우라면은 기증받아서 문화재를 환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그것을 반영한 단어기 때문에 증환이라고 하는 거가 그 중국 쪽에서 기증받으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이거는 우리말로 그냥 증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중국 발음으로 칭후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1부 05:55:36–05:55:38] >> 네. [1부 05:55:37–05:55:39] >> 외교부에서요. [1부 05:55:38–05:55:42] >> 검토를 거치고서 [1부 05:55:39–05:55:46] >> 검토 외교부 어디하고 같이 하셨나요? [1부 05:55:42–05:55:54] >> 우리 저 우리 이거 이거 외교하고서는 긴밀하게 연구를 해 가지고서는 행사를 이루었습니다. [1부 05:55:50–05:56:10] >> 네. 예제 부서는 잘 모르겠서를 봤더니 한국어는 기증돼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원 증환이 돼 있어요. 국중방 박과 이제 중국의 국가 문물국이 협의에서 정한 표현인데 [1부 05:56:08–05:56:26] >> 어 그 국중박이 배포한 또 중국어 보도 자료 보면은 연증이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네. 같은 공식증서 공식보도자료가 서로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 가지고 더 살펴봤습니다. 네. [1부 05:56:24–05:56:39] >> 중국에서 기존 사례에서 프랑스 피노가분이 원명에서 출 원병원에서 유출된을 중국이 기증했을 때도 연증이라는 표현을 써요. 외교적으로. 네. 네. [1부 05:56:36–05:56:52] >> 근데 이제 제가이 표현을는 이유는 어 이제 중국측의 평가가 이번 저희 기증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만난 적이 있는 중국 국가 문물국장이 [1부 05:56:48–05:57:02] >> 유실문물 반환 분야의 최초의 한중 정부관 협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한국이 중국에서 가져온게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으로 반출된 건데 [1부 05:56:59–05:57:14] >> 간송 선생께서 일본에 적하게 구입해서 보존해온 유물이잖아요. 그래서 기증이라는 표현이 맞고 기존의 사례에서 볼 때도 연증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거죠. 음 [1부 05:57:10–05:57:25] >> 그 증환이라는 표현은 어 중국 측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반환받았다라는 의미를 읽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제가 뭐 증환이냐 아니면은 [1부 05:57:22–05:57:29] >> 뭐 연증이냐이 표현을 뭐 교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부 05:57:27–05:57:34] >> 외교적으로 그 나라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어 [1부 05:57:32–05:58:18] >> 해석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외교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사실 뭐이 기증 취지는 너무 존중받아야 되고 저도 가서 우관계에 정말 도움이 되고 한중 모두가 만족하는 멋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하나 때문에 이런 소중한 문화 교류가 다른 오해를 받고 의도치 않은 의미로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는 외교적으로 전례를 살펴보 필요가 있고 그것이 해당 국가 언어로 해당는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했고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당초에이 질의를 주장하고 이제 준비했을 때는 외교부와 그런 부분은 좀 협의화야 되지 않습니까? 가 얘기하려 그랬더니 외교바 협의를 했다 [1부 05:58:18–05:58:21] 하십니다. [1부 05:58:18–05:58:26] >> 그래서 결론으로 낸 것은 중국은 중국 용어로 쓰고 우리는 우리 용어로 쓰자서 우리는 기증으로 [1부 05:58:25–05:59:09] >> 우리 영어가 아니라 중국 영어로도 연증의 사례가 있다는 거 연증이 맞았다는 거죠. 그걸 외교부가 놓쳤다는 거죠. 저도 외교부에서 한번 하겠고이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 살펴 절차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단어와 관련해서도 협의가 있었는지 부분부터 경의를 한번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어떻게 하는지 어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떤 문서를 사우적으로 이제 점검하고 그문서 오케했다고 그단 오케이한 것만 아니거든요. 논의가 있었지 등등 경의 국어 연구원하고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어네 어 국립 도서관장님 아 [1부 05:59:08–05:59:12] >> 네네 [1부 05:59:09–05:59:18] >> 그 최근에 앤트로픽 이제 클로드를 만든 회사죠 오픈 AI 채치피디어에서 두 번째를 쿵인데 [1부 05:59:17–05:59:22] >> 어 [1부 05:59:18–06:00:08] >> 그 문헌 국가 문헌이 굉장히 많이 어 어 어쨌든 반출이 됐어요. 그게 뭐 위법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한국어중도자료들이 어느정도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으로 반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고 싶습니다. AI도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글로 생산된 정보라는 메리스를 가지고 우리 기업이 보다 우선적 어 위치를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치고 있는 순간 어떻게 우리가 그 기회를 뺐을 뺏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국내 유통사 도서 유통사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어 [1부 06:00:05–06:00:23] 도서를 일곱 차례 165톤 최대에 41만 만공 규모로 미국 AI 기업이 엔트로픽에 수출이 됐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군의 한국의 이제 연간 신간 발행을 65, 종 정도로 봤을 때 6, 7년치거든요. [1부 06:00:21–06:00:30] >> 상당히 많은 그것도 그냥 자료도 아니고 한국어로 된 소중한 자료가 어 AI 어 세컨 기업에 [1부 06:00:28–06:01:10] >> 같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 파악하고 계시고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향후에 이런 것들 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될까요? 저희들도 굉장히 그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엔트로피라든가 뭐 클 뭐 이런 그 재미나이 같은데여 그 물어볼 방법은 실은 없습니다만는 다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그 고도서를 반출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 어느 정도가 유출됐는지도 저희도 하여간 차후에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1:08–06:01:20] >> 네. 차후에 어떤 방식으로 살필 수 있을지 어떤 점검을 통해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지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열심히 잘하겠다가 아니라 좀 국리를 해 봐 주십시오. [1부 06:01:19–06:01:2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01:20–06:01:26] >> 그리고 저기 유흥준 관장님 [1부 06:01:24–06:01:35] >> 어 저희가 지금 관련돼서 그럼 공문이나 이메일 회의 자료 정 검토 자료 달라고 했더니 증환이라는 표현은 내부 검토만 거쳐서 [1부 06:01:32–06:01:38] >> 네. 제가 지금 외모 받았는데요. 중국의 [1부 06:01:35–06:01:41] >> 중국 외모 부보에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1부 06:01:38–06:01:47] >> 예. 외교부하고 어 이거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없는 다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6:01:45–06:02:01] >>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외교적으로 해석되고 곡회될 수 있는지까지 어 이거 외교의 주체는 국민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가 기관이라면 관련돼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외교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부 06:01:58–06:02:36] >> 죄송합니다. 제가 어 위증을 한 것처럼 돼서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네 네. 어,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리 아까 노정면 의원 님이 하신 어, 지의 우리 어, 문의 위원장님께서 좀 착오가 있어서 발언하신게 있다고 해서 정정할 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정매 위원님께 지의해 주신 어, 청년 문화 예술 패스 관련해 가지고 자녀 지원금에 자부담금 붙여 쓸 수 없다고 말씀 주셨죠. 근데 확인했더니 자부담 추가해서 지출 가능한 구조라고 확인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답변 한 번 더 하시겠다는 취지신 거죠? [1부 06:02:35–06:02: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2:36–06:03:25] >> 네. 네. 뭐 간단히 해주시네. 조정면 위원님께서 청년 문화예술 패스 관련 말씀 주신 내용에서 올해 당해도에 남은 자녀 금액에 자부담을 해서 어 완전 소진할 수 있는 그 진행 상황을 제가 준비해서 진행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려서 그 부분을 수정하고 현재에도 어 그렇게 어 확인해서 자부당금을 추가해서 지출 가능한 구조라는 수정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27년도 어 노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가 시장 활성화 그리고 선순한 구조 청년 문화 향유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TF팀 9인의 준비을 구성해서 철저히 [1부 06:03:23–06:03:29]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부 06:03:26–06:03:33] >> 고맙습니다. 국김민숙 박물관장님 잠깐 마이크 넘겨 주세요. 나오시기에 시간 그러면. [1부 06:03:31–06:03:43] >> 네. 나오신게 빠르면 나오신 것도 괜찮고요. 아, 제가 짧게만 그냥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라서 더 깊이 질의할 건 아니지만 [1부 06:03:39–06:03:50] >> 그래서요. 그래서 그 전시물을 뺄 뺄 겁니까? 지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6:03:46–06:04:14] >> 검토를 해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TV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도 지금 북한이 어떤지 어 공개적으로 되어도 그거 북한의 인공기 하나로 우리 마음이 혹해지거나 하는 시민들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그것에 동의하냐는 다릅니다. 물론 박물관 기획 취지에 맞춘 가장 적합한 자료였는가 등에 대한 건 있지만 이것이 올코 그름의 문제로 가는 것은 또 다른 검열입니다. [1부 06:04:14–06:04:17] >> 제가 [1부 06:04:14–06:04:19] >> 그래서 꼭 흡사 빼실 것처럼 말씀 답변 주시는 거 같아서 다 [1부 06:04:18–06:04:20] >> 말씀해 주셨습니다. [1부 06:04:19–06:04:20] >> 예. [1부 06:04:20–06:04:24] >> 예. [1부 06:04:20–06:04:43] >> 좋습니다. 네. 이로서 어질 위원장님 제가 아 지금 김재원 존경하는 김재원 의원 저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블랙핑크 관계해서 M를 체결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착각을 했고 그냥 협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정하겠습니다. [1부 06:04:43–06:04:46] >> 네 [1부 06:04:43–06:04:49] >> 죄송합니다.네 [1부 06:04:46–06:05:05] >> 혹시 우리 기관장님들 중에 오늘 이제 답변이 곧 끝날 때데요. 끝나기 전에 본인이 하셨던 답변이 어 취지가 본인이 오인해서라도 잘못 발언하신 거 있으면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교정을 해 주셔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부 06:05:02–06:05:07] >> 국감 끝나기 전에 제가 [1부 06:05:05–06:05:11] >> 아직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저희 추가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요. [1부 06:05:09–06:05:17] >> 김정 원님 짧게 좀 말씀 주십시오. 저희가 이석해야 되는 시간이 다 돼가서 [1부 06:05:15–06:05:20] >> 네네. [1부 06:05:17–06:06:06] >> 네. 어 저기 아 증인 그리고이 사진에 발음이 1분 들이되 최세한 1분 다쓰지 않고 말씀 주십시오.네 네. 아까 증인으로 출석한 백현순 증인은 본인이 성기숙 위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로만 발를 해봐도 2019년 무형분야. 문 무역문화재 보유자 인정 불공정 심사 관련해서 비상대책 위원회도 같이 꾸렸고요. 아까 성기숙의 그 어 그 자 사조직인 무미생 관련해서는 지금 기사가 1차에서부터 1차 때는 발제자로도 활동을 하고 최근에이기를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진 것도 있었고 2024년에 유인촌 장관 이전에 지지를 선언을 하고 2024년에 둘 다 함께 문회위원이 됩니다. 예. 네. 그 이후로도 [1부 06:06:04–06:06:27]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 같이 해오고 있고 어 배현진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의원실도 같이 방문하고 이런 사이인데요. 네. 어떻게 본인은 그렇게 뭐 친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그냥 국감 나와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태도 용납 못 하겠고요. 위원회 차원에 위증 고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6:24–06:06:38] >> 네. 어 저도 아까 제가 한 그렇게 지의한 이후에 의원실로 수많은 제보가 오는데요. 함께 찍힌 사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의 교분 관계는 확인했습니다. 네. 배원지 의원님 [1부 06:06:37–06:06:39] >> 30 [1부 06:06:38–06:06:49] >> 김재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태진 않겠고요. 제가 저도 마침 그 자료들이 와서 위원장님께 정리해서 짧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6:46–06:07:36] >> 네. 간사님들과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이어서 이어서 보충질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사실 추가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 어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서 소수의 위원님들만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3분의 시간을 답변씨가 포함해서 드립니다. 최대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요. 노정면 의원님, 김재현 의원님, 윤영건 의원 아 아니구나. 노정면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재현 의원님, 윤영근 위원님, 조개현 위원님, 조은희 의원님까지 총 여섯 분이 여섯 분이 어 추가질 일곱 분이요. 예. 근데 일곱 분 할 경우에는 지금 [1부 06:07:34–06:07:57] 시간이 너무 따뜻합니다. 그럼 우리 간사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김석원님이 대신하시면 안 될까요? 아, 그런데 저희가 15분에는 차량을 출발하기로 돼 있고 그게 사실 이후의 국정감사 시간을 예정하고 통보한 저희 스스로의 결정도 관련돼 있으니까 조금 줄여 주십시오. 3삼으로 합시다. [1부 06:08:02–06:08:20] >> 네. 그러면 이제 간사님께서 또 어 통크게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간사님 대신에 저희가 김승수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정면 위원님 김승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정면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3분 지켜 주십시오. 답변까지 포함입니다. [1부 06:08:18–06:08:34] >> 우리 그 명수현 정책관님 그럼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우리이 저기 이범원 위원장님도 들어 주십시오. [1부 06:08:32–06:08:35] >> 네. [1부 06:08:34–06:08:36] >> 나오셨나요? [1부 06:08:35–06:08:40] >> 네. [1부 06:08:36–06:08:53] >> 아 그쪽으로 나오셨군요. 괜찮습니다. 청년 문화 예술 패스.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와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죠. [1부 06:08:51–06:08:55] >>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6:08:53–06:09:43] >> 우리가 말로만 청년 뭐 말로만 문화 강조할 수 없습니다.이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원론적인 문제 의식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앞선 지적처럼 그렇게 낮고 호응이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이 실집률 약 40% 가까이 되는 거 37.6% % 올해 기준입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연초에는 안 돼요. 시스템 정비하고 뭐 대상 늘어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6, 7개월 칩니다. 그리고이 실 집행은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4분기 통계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년하고 [1부 06:09:40–06:09:54] 2024년 25년하고 비교해 보면 어 발급 대상자 가운데 발급한 이용자의 비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게 올해 이미 90% 넘었어요. 그렇죠. [1부 06:09:51–06:09:56] >> 예. 발급은 94%를 넘었습니다. 네. [1부 06:09:55–06:10:25] >> 네. 그 이런 대답을 왜 못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정 거두 절미하고 집행률 그 몇 개월씩 그 떨어지니까 이거 어 문제 있는 그 사업이라고 하면 국정 과제하고 맞다 있는 건데 정부가 나서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지요. 이런 통계에 대해서 왜 말을 못 합니까? 정부는 자신감 있게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 지적대로 제고해야 돼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1부 06:10:24–06:10:27] >> 네. 자신 있습니다. [1부 06:10:25–06:10:36] >> 우리 이범원 위원장님도 어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아까 같은 그런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6:10:34–06:10:40] >> 위원장님 지적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1부 06:10:37–06:10:43] >>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합니다. [1부 06:10:41–06:10:47] >> 네. 확실하게이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1부 06:10:45–06:10:54] >> 문화 사업에 기 문화산업에 기여하고 그리고 청년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0:52–06:11:14] >> 네. 국정 과제적 문화정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준비에 대한 부분은 그 언어 때보다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서 어 지금 현재부터도 준비 기획단이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 효율성에 있어서 어 향위에 그 내용이 선순환이 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6:11:12–06:11:27] >> 네. 또한 앞서 우리 국민의임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지방에서의 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서이 제도를 확장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1부 06:11:25–06:11:44] >>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으로는 19세에서 34세의 내용으로 내년도에서 약 8,억 7,925억 정도인데이 부분이 실효성 있고 95% 이상 그 효율이 당선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11:42–06:11: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원 위원님 [1부 06:11:45–06:11:51] >>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1:47–06:12:01] >> 아 김승수 위원님. 예예. 아, 네. 네. 김승수위원님, 네. [1부 06:11:56–06:12:01] >> 김준 반례장님 좀 나와 주세요. [1부 06:12:04–06:12:12] >> 네. 요쪽 요쪽 창가 쪽으로 나와 주시면 위원님하고 소통하시기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1부 06:12:14–06:12:20] >> 안녕하세요. [1부 06:12:17–06:12:29] >> 예. 어, 김종 단장님 그 8월에 선임이 되었는데 언제 공모를 했고 어떤 계기로 공무하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1부 06:12:26–06:12:31] >> 어, 삼성식 공모 [1부 06:12:29–06:12:39] >> 어떤 식으로 이게 여기 발리 단장이 지원을 하게 됐고 언제 지원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부 06:12:36–06:12:45] >> 아, 지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문체부에서 선임을 해서 [1부 06:12:41–06:12:50] >> 그러니까 언제 연락이 왔습니까? 7 정확히 잘 기억은 안 [1부 06:12:49–06:12:52] >> 7월 정도 됩니까? [1부 06:12:50–06:12:54] >>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06:12:52–06:13:00] >> 그 6월 달에 군이 발리단들이 집단 생명낸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12:57–06:13:09] >> 4월 달에 강수신 씨가 단장이 12년 동안 연임하다 이제 그만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설랑 설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6월에에 [1부 06:13:10–06:13:41] >> 우리 국립 관리 다른들이 최초로 집단 선명을 냈습니다. 직업 반사 운영 경험이 없고 이런 사람이 그의 무용 교수 출신이 지금 이재명 캠프 출신 사람이 임명된다. 이런 소리 파다하니까 그냥이 여기에 대해서 집단 반대하는 성명을 낸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이 다른들의 반대 성명이 있기 때문에이 문제되는 사람을 포기하고 지금 김준 단장님을 임명했다 연락이 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1부 06:13:43–06:14:29] >> 예. 지금 우리 반리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집단 성명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4월에 이미 공석이 됐는데 그동안 쭉 아무도 안 하고 밀었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기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국립 관리 단원들이 우울했던 분은 임명하려고 하다가 워낙 반반이 거세니까 우리 김준 단장한테 거거 연락을 해서 임명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집단 생명 냈던 다른들 불익이 없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각별히 좀 잘 챙겨 주시고 정말 어 반례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려 가지고 국립 반례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잠깐 멈춰 주시고 그 국립극당 박정희 단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1부 06:14:33–06:14:38] >> 네. 아 저쪽으로. [1부 06:14:35–06:15:25] >> 예. 예. 지금 국립극단 산에 국립 어린이 청소 극단 올래 창단됐지 않습니까?만 아니고 아니고 여기도 공영 경력이 거의 없는 의연선 강용 문화전원 대표가 스임되는 거에 대해서 예수 인사들 연극사들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죠. 어떤 분은 이게 부인과의 수의사를 보낸 격이다. 예. 지금 의현선 대표 그 제작한 그걸 보니까 해불 노동의 새벽 같은 이런 마당을 제작했어요. 어린이 청소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국력단 밑에 그 정동국장 이사장 먼저 정동국장 대표부터 스승만 개금이 [1부 06:15:22–06:15:40] 했죠. 그리고 이사장은 이재명 공개 지지했던 배우 장등직 씨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극단의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한 선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을 말씀을 못 제 의견을 말씀 못 드리고요. [1부 06:15:38–06:15:46] >> 그니까 말씀을 전문적이다 말씀 못하는 것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1부 06:15:43–06:16:11] >>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따 따르겠죠. 그 저는 그냥 그 임명이 옳다 그릇타를 떠나서 그 직원들의 정성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팀을 리더십 어떤 리더십으로 잘 이끌어 나가 관건인 거지 그것이 뭐 그 저는 그렇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6:07–06:16:11] >>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1부 06:16:11–06:16:17] >> 네. [1부 06:16:13–06:16:17] >>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1부 06:16:21–06:16:25] >> 네. [1부 06:16:22–06:16:26]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1부 06:16:25–06:16:28] >> 네. [1부 06:16:26–06:16: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이 편 미술관장님하고 김은아 국각 방송 사장님 국립 현대 미술관장님 어디? [1부 06:16:45–06:16:49] >> 예. 여기 직무대입니다. [1부 06:16:46–06:16:49] >> 예. [1부 06:16:51–06:17:41] >> 네. 원장님 먼저 현대 미술관에는 국립 현대 미술관 후원하는 비영리 단체죠. 네.이 이 단체에서 부회장을 지낸 이웅경 씨가 남양유업 회사 돈 약 8억 6천만 원을 횡령해서 여러 예술 단체 개인의로 후원한 배임 행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후원 후원 취지는 좋지만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며 미술계 침례가 훼손되잖아요. 미술관과 연계된 후원 단체 기부금 투명성 확보와 자정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은화 사장님 국방송 내부 출신으로 처음 사장에 임명되셨죠? 전공도 국학 전공인데 라디오 제작부장과 방송 본부작을 거쳐서 사장 임명되셨습니다. 자, PPT 보시죠. 사장님이 방송 본부작으로 재직한 중에 방송 사고만 35건입니다. 지난해에만 18건이에요. 19분간 모음 방송이 [1부 06:17:38–06:17:58] 정도면은 어 그 라디오 방송국 사장도 잘려야 됩니다. 올해 8월에는 예정된 한시간짜리 프로그램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국학 방송 경영 평가도 지난해 결국 미흡으로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런 실적 놓고 방송 운영의 전문성과 관리 역량 충분히 갖췄다고 자신하십니까? [1부 06:17:55–06:18:41] >> 아 지금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책임감만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일 날 예정된 한시간짜리 프로그램 아예 통으로 날아간 그 사고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에게는 책임을 물으면서 경고 조치 내려갔죠. 방송 운영을 총괄했던 봉부장 관리 책임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냥 뒀잖아요.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죠. 다음 ppt 보시죠. 사장님, 국방송 자체 감사로 봤습니다. 직원이 규정에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국학 전공자 출신 직원이 입시 강의 등 외부 강의를 한 거예요. 어, 국방송은 징계시가 지났다면서 징계를 안 해요. 국방송에서 외부 영리 활동해도 징계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타련 기관에선 징계되었는데 [1부 06:18:39–06:18:48] 국 방송만 재고 감싸게 하시는 겁니까? 징계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어 [1부 06:18:46–06:19:33] >> 규정이요 이거 이거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아무 아무도 안 하고요. 자 내부 직원들 제보가 있었습니다. 방송 분야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검정은 없이 국학 전공자들이 주요 방송 보직에 배치되고 일부 간부들이 장기간 주요 보직을 반복적으로 맞는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라디오 제작부 PD 대부분도 국학 전공자입니다. 방송 전공자 아니에요. 사장님 이번에 처벌 피한 겸직위 간부 사장님과 국중 국고 동창 맞으시죠? 그래서 처벌 안 하신 겁니까? 아 저는 국학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서로 다른 학교고요. 어 저한테 그런 식으로 그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 그런 후배들은 꽤 많은데 제가 공식적으로 앉는 자리에서는 의원님 어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1부 06:19:33–06:19:35] 있습니다. [1부 06:19:33–06:19:43] >> 공정하지 못한 거 같아요. 네. 자, 문채부 이용신국장님. 일단 사장님은 그 자리 자체가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 관련 공 전공자도 아니시잖아요. [1부 06:19:42–06:19:45] >> 아, 제가 20 [1부 06:19:43–06:19:57] >> 방송 사고를 몇 번을 내셨습니까? 그러고도 할 말이 있으세요? 이용신국장님 방송 사고 반복되고 경영 평가 미흡으로 떨어진 동안 문부 국각 방송 어떻게 관리 감독했습니까? [1부 06:19:55–06:19:59] >>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9:57–06:20:00] >> 방송 구경 방송이죠. [1부 06:19:59–06:20:02] >> 네, 그렇습니다. [1부 06:20:00–06:20:07] >> 네. 어떻게 부각게 한 번만 원으로 다 돌아가기 이렇게 그냥 두는 겁니까? [1부 06:20:05–06:20:15] >>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주요 보직 인사 배치 전지 외고 활동 관련 친고 전수 조사하시고 대선대체 국회로 보고해 주시기 [1부 06:20:13–06:20:17] >>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6:20:15–06:20:2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0:19–06:20:34] >> 국방송 김문아 사장님 예술회전당 장한나 사장님 이용신 예술정책관에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마이크 준비돼 있나요? 아니면 나오시든지. 네. 네. [1부 06:20:37–06:20:44] >> 네. 장한 사장님은 나오시고 그러면 세 분이 모두 마이크를 가지고 계시니까 연달아 하시면 되겠네요. [1부 06:20:43–06:21:05] >> 예. 연달라 질문드릴게요. 우선 국방송 김화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은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인 동시에 그 지역에서 이어져온 보유한 문화와 기억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삶 속에서 전승된 토송민이와 지역의 소리는 전승자가 사라지면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사장님 동의하시요? [1부 06:21:04–06:21:09] >> 네. [1부 06:21:05–06:21:13] >> 국 방송이 추진하는 지역 기반 국텐츠 제작. 바로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1부 06:21:13–06:21:15] >> 네. [1부 06:21:13–06:21:15] >> 크게 좀 대답해 주세요. [1부 06:21:15–06:21:19] >> 네. [1부 06:21:15–06:21:55] >> 부츠 제작이 지역 예술인의 활동과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 이후에도 공연 문화 체험 관광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그 지역 문화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어 저희가 지역하고 M를 맺으면서 지역 문화를 또 저희가 지역 부가 방송이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지역 문화 예술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역 문화 어 단체들과 M를 맺어서 어 문화 행사들 정답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술당 장한나 사장님네 [1부 06:21:54–06:21:57] >> 의원님 [1부 06:21:55–06:22:07] >> 그 사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그 예술리전당의 주요 시설과 설비 노후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위주부수 부담이 커지고 있어 현대화가 절실한 상황이지요. [1부 06:22:06–06:22:10] >> 네, 맞습니다. [1부 06:22:07–06:22:12] >> 예술당은 수도권 국민만을 위한 공간도 전혀 아닙니다. [1부 06:22:12–06:22:15] >> 네. [1부 06:22:12–06:22:35] >> 지역 예술 공연자들이 예술회전당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공유 사업 그리고 예술회전당 공연을 지방에서도 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술회전당 기획 뭐 이런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동의하십니까?네 네. 동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6:22:32–06:22:38] >> 네. 기대가 됩니다. 문화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관 이용신 정책관님. [1부 06:22:37–06:22:41] >> 네. [1부 06:22:38–06:22:52] >> 네. 문체부 예술정책관님도 지역 문화가 살아 있어야 지역의 맥락과 지속 가능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6:22:48–06:23:01] >> 그렇다면 문채부에서도 국방송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변성 부분 그리고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계획관을 공동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6:23:00–06:23:0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3:01–06:23:32] >> 또 하나 그 예술당 현대와 필요성 문제는 저도 제가 한 10여년 전에 경영 평가를 하면서 여러 번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예술회전당 현대화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급한 거부터 함께 공유를 해 주시고 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향 기회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 전당 예산 이런 부분도 함께 챙겨 주시겠습니까?네 [1부 06:23:30–06:23:33]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6:23:32–06:23:34] >> 이상입니다. [1부 06:23:33–06:23:37] >> 감사합니다.네 [1부 06:23:34–06:23:4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3:40–06:23:54] >> 예 한국문화원 연합회 김대진 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화면 주시고 [1부 06:23:55–06:24:00] >> 황금원 연합회 김대진 회장입니다. [1부 06:23:57–06:24:01] >> 예.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한 건 알고 계시죠? [1부 06:24:01–06:24:04] >> 네. [1부 06:24:01–06:24:06] >> 근데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 [1부 06:24:04–06:24:09] >> 광역 문화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알고 [1부 06:24:08–06:24:12] >> 계시죠? 네. 네. [1부 06:24:09–06:24:17] >> 근데 의원실의 답변을 보면은 어 그 통합과 별개로 어 기존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부 06:24:17–06:24:20] >> 예. 예. [1부 06:24:17–06:24:28] >> 그리고 통합 여부는 보조금과 시설을 지원하는 통합 특별시의 방침대로 따를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부 06:24:24–06:24:49] >> 이걸 결정하는 기준은 통합표시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이 지회를 설치하고 통합하고 이건 문화원 연합회 권한 아닙니까? 왜 권 권한을 해퇴합니까? 네. 금전도 그 광주 연합회 전래남도 그 [1부 06:24:44–06:24:55] >> 연합회가 그 운영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추가로 얘기 드릴게요. 예. 답변이 좀 [1부 06:24:54–06:24:57] >> 늦었어요. [1부 06:24:55–06:25:01] >> 그러니까 통합을 앞두고 규정을 선 보았죠. 5월 12일 날 [1부 06:24:59–06:25:05] >> 시도 문화원 연합회 운영 규정을 10차 개정했는데 [1부 06:25:03–06:25:07] >> 도대체 고친게 이해가 안 돼요. [1부 06:25:05–06:25:25] >> 유일하게 고친게 두 개 이상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건 오히려 통합과 역행하는 건데 원래 통합 연합회의 구성과 회장 선출 사업 예산 승계 절차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는 커녕 현상 유지 통합의 준비가 아니라 현상 유지를 [1부 06:25:22–06:25:29] >> 이게 금까지는 예산 지원을 광주광역시고 전란함도 도청해서 받았거든요. [1부 06:25:29–06:25:32] >> 네. [1부 06:25:29–06:25:36] >>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 된 거고 금년 안에 마무리해서 의영부터 복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25:35–06:25:36] >> 예. [1부 06:25:36–06:25:39] >> 네. [1부 06:25:36–06:26:05] >> 다음 화면이요.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 예산을 보면은 문화원 사업비 보세요. 고성은 7억이에요. 7억 아 2,700만 원인데 요수는 2,800만 원. 26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광주를 보면은 광주 5개 문화원 사업이 사업비 평균은 8억 900만 원이에요. 근데 전남 평균은 전남 평균에 2.77배에 달아요. 격차가 너무 심하죠. 예. 네. [1부 06:26:02–06:26:09] >> 이거 통합되면은 이거 인원수 인구 대비해서 예산 비업은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26:09–06:26:12] >> 예. 예. [1부 06:26:09–06:26:27] >> 예. 그리고 어 지원 현황도 보면은 다음하면요. 예. 국비가 지원되는 곳이 기업별 편차가 너무 심해요. 전남의 경우에는 22곳 중 14곳이이 지원되고 일곱 곳은 아예 영원이에요. 이런 문제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26:25–06:26:30] >> 예. 그 경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6:27–06:26:37] >> 예. 총합에 따른 지원 사업 배분 기준도 인구와 문화원수로 바꿔서 합산 배분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마련해 주시고 [1부 06:26:36–06:26:37] >>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6:37–06:26:41] >> 예. [1부 06:26:37–06:26:42] >> 예. 마지막으로 예. 국립 중앙 박물관 유홍준. [1부 06:26:42–06:26:44] >> 예. [1부 06:26:42–06:27:02] >> 예. 그 묻겠습니다. 오늘 그 지리 받는 고생 많으셨는데 종합적으로 이번 상황 사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시정하고 보안할 건지 입장을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 얘기해 주십시오. [1부 06:26:58–06:27:46] >> 네.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이 이 저의 개인적인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혼란을 일으켰고 또 저의 정직하지 솔직하지 않은 사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의혹을 제기를 그 하게 된 했던 것을 그 진심으로 그 사과드립니다.이 과정에서 제가 세 분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이 작품이 친일파 박중왕의 작품이다라고 지적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애국자 박원근이 [1부 06:27:44–06:28:34] 작품으로 통했을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님께서이 작품의 소장자가 누구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국감장에 나와서 솔직하게 제 작품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해 주기 위해서 존경하는 최민이 의원님께서 부여 문화원에 제가 선으로 많은 작품을 기증해 준 거 그것을 그 말할 수 알려 줄 수 있게 돼서 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외이 이와 동시에 저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게 사실 그 작품을 [1부 06:28:32–06:28:44] 난 우리 집사람 몰래 기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집에 들어가면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1부 06:28:41–06:28:47] >> 국정 감사가 아니라 가정 감사를 그 받게 된 것네 [1부 06:28:45–06:28:53] >> 그만하십시오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부 06:28:54–06:28:59] >> 지리학에 앞서서 이용신국장에 앞으로 좀 나오세요. [1부 06:29:04–06:29:09] >> 배현진 위원님하고 바 있습니다. [1부 06:29:11–06:29:16] >> 저희가 이렇게 양보를 잘합니다. 자, 국장님. [1부 06:29:16–06:29:18] >> 네. [1부 06:29:16–06:29:26] >> PPT 한번 보시죠. 어 예술단체장 선발절 개정안 알고 계시죠?네 [1부 06:29:24–06:29:30] >> 알고 있습니다. [1부 06:29:26–06:29:43] >> 단체장 후보를 공개 모집하고 공개 검증 위원단 앞에서 검증하고 인기 만료 1년 전에 후임 선발을 시작하다는 계획인데요. 국장님이 절차이 절차대로 뽑은 단체장이 있습니까? [1부 06:29:41–06:29:45] >> 없습니다. [1부 06:29:43–06:30:33] >> 없죠. 문태부산 전체 다었습니다. 예술정 국장님 사나 유관 12것 모두 규정도 없고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 발표하십니까? 발표만 하고 안 하는 기간이라는 거 증명하고 싶으셨어요? 자, 또 피피트 하나 더 보세요. 이게 내로남불이 이렇게 저렇게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윤성열 정부 때 민주당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래 하면 안 된다. 검증 위원회 없이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한 술 더 떠서 내려난 불이에요. 자, PPT 4번 뜨세요. [1부 06:30:29–06:31:20] 국립동극장 이사장 대선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배우입니다. 전문성 지적이 나오니까 문채부 뭐라 그랬어요? 이사장과 대표 이사는 다르다. 극장 경영은 대표가 한다 그랬죠. 근데 두 달 뒤에 똑같이 이재명 후보 지지한 코드 인사 개그맨 서승만 씨를 대표로 했어요. 또 봅시다. 지난 달에는 국립 어린이 청소년 극단 초대 단장에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 청소년 경력 없는 어선 씨가 임명됐는데 이분도 코드예요. 광명 문화재단 대표를 지냈거든요.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국립 극단에서 [1부 06:31:17–06:32:09] 독립시킨 곳인데 전혀 그 어린이 청소용 병력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흘도 안 돼서 332명이 연명으로 철를 요구했어요. 이게 뭡니까? 국립 오페라 박혜진 단장은 공열 리어설 도중에 합창 단원이 무대 구조물에 부딪혀 사지 마비가 판정돼서 투병 끝에 작년에 사망했어요. 이런 분 임명하니까 중대제해 전문가넷까지 규탄 성명을 했어요. 문채부은 뭐 하는 겁니까? 1년 4개월 전에 왜 이런 거 내놓고 장관 픽인지 청와대 픽인지 낙하산 내려놓고 문채부은 발표하고 안 지킨다는 거를 전 국민한테 증명하는 거 하십니까? [1부 06:32:06–06:32:12] 대답하세요. [1부 06:32:09–06:32:20] >> 그 작년에 발표됐던 부분은 현장 의견 수렴이라든가 준비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고 최대한 그 [1부 06:32:17–06:32:45] >> 작년에는 그래 발표했는데 준비 부족이었는데 준비하고 보니까 대통령 팀이 들어와야 된다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 시급성이라든가 장기 공속에 따라서 그 관련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임명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 국를 일으키시는 겁니까? [1부 06:32:41–06:32:48] >>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참 엉망입니다. [1부 06:32:47–06:32:52] >> 네. [1부 06:32:48–06:32:54] >> 그냥 내리지 대결하잖아요. [1부 06:32:52–06:32:57]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32:54–06:33:26] >> 네. 네. 잠시만요. 어, 저도 사실은 국립급단 그 캐스팅에 대해서 구두상 계약을 어 무단으로 어, 직전에 배우측 핑계를 대면서 하신 부분 저도 관심 있습니다. 국간 끝났다고 끝나지 않을까? 아니요. 바론게 없습니다. 네. 거짓말을 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저도 당사자를 통해서 확인했고. 아니요. 발언기 안 드립니다. 네. 별도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 저기 팔장 끼셨어요? [1부 06:33:25–06:33:28] >> 네. [1부 06:33:26–06:33:29] >> 네. [1부 06:33:28–06:33:31] >> 팔장 끼면 안 되나요? [1부 06:33:29–06:33:37] >> 일어나 보세요. 그대로 일어나 보세요. 보여 주세요. 어떤 팔장인지 한번 보여 주세요. [1부 06:33:35–06:33:39] >> 이게 팔짝 끼면 안 되는 거예요? [1부 06:33:37–06:33:41] >> 네. 안 됩니다. 왜요? [1부 06:33:39–06:33:46] >> 제가 팔장 끼고 질문할까요? 안 되듯이 안 되지. 똑같아요. [1부 06:33:44–06:33:48] >> 죄송합니다. [1부 06:33:46–06:33:52] >> 예. 죄송하다고 합니다. [1부 06:34:00–06:34:14] >> 박정희 국립끝단님 나가세요. 우리 곳 회의 마치지만 나가세요. 그리고 보고 준비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1부 06:34:13–06:34:16] >> 아 무슨 거를 [1부 06:34:14–06:34:22] >> 발언 안 드립니다. 나가세요. 엄청난 불명이라는 거 알고 나가셔야 합니다. [1부 06:34:27–06:34:34] >> 네.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만계심으로 지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1분 드리세요. [1부 06:34:35–06:34:41] >> 네. 1분밖에 안 줍니까? [1부 06:34:37–06:34:59] >> 네. 1분입니다. 의사 지행. 제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원장께서 국립민족속 방물관장한테 전시물을 철거할 거냐 하면서 제 지의 또 다른 금렬이 될 수 있다. 이런 체질로 이야기를 했습니까? [1부 06:34:57–06:35:01] >> 저한테 지의하시는 거예요? [1부 06:34:59–06:35:03] >> 제가 했습니다. 예.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부 06:35:02–06:35:09] >> 끝났습니까? 끝나고 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6:35:06–06:35:12] >>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1부 06:35:09–06:35:19] >> 동여원이 국정 감사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를 하는데 검렬이라고요? 제가 무슨 검열을 했습니까? [1부 06:35:18–06:35:26] >> 낮추고 차분이 얘기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답변드릴까요? [1부 06:35:25–06:35:29] >> 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1부 06:35:26–06:35:57] >> 예. 제가 지의 내용이 북한 특별전이 광복 이전에 북한 민속 자료를 전시한다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인공기 사진이 개시되 있느냐? 인공기가 광복 전에 만들어진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북한 세제를 찬양하는 그런 책들을 보느냐? 취재 맞지 않지 않느냐? 목소리. [1부 06:35:53–06:36:04] >> 네. 알겠습니다. 1분의 의사 진행 발언이 끝났고 저희 또 바쁘게 이석을 해야 되는데 [1부 06:36:02–06:36:41] >> 아니요. 제 질문을 다 들으셨으면 간사님께서 그렇게 부추이시지 말으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께는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묵묵히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위원님의 지의 평가한 적 없습니다. 제리 시간에 제의 시간에 질의를 했을 따름입니다. 그 지리는 위원님의 지의 지의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라 그래서 치우시렵니까라고 물었고 그 전시물이 기획 취지에 온당했냐 아니냐 그니까 [1부 06:36:40–06:36:44] >> 입니다. [1부 06:36:41–06:36:53] >> 목소리 낮추십시오. 목소리 크다고 해서 그 발언이 정당성이 확보되는게 아닙니다. 네. 어 위쪽 [1부 06:36:50–06:36:55] >> 그런 말을 합니까? [1부 06:36:53–06:37:28] >> 나도 위원장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때 실컷하고도 남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외통 위원장 때 같이 모셨지만 진짜 넘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대한 코멘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치우시겠냐라고 별도의 행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획 취지에 온당했냐의 문제는 별도로 점검하되 그렇지만 옳고 그러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영역이 아니고 그렇게가 버리면 검렬이다라는 얘기로 했습니다. [1부 06:37:25–06:37:49] >> 검렬이란 얘기는 위원장 우리 김석기 의원님에 대해서 얘기한게 아닙니다. 저희 어 녹취록을 그리고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함께 자리에 계셨던 조은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현장의 상황들을 악화시게든식으로 전달을 하시면 안 되죠. 네. 최민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의사지 발언입니다. [1부 06:37:52–06:38:00] >> 아 제가 아까부터 팔이 아예 마이크 켜 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6:37:57–06:38:40] >> 예. 그 여야가 이제 지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시니까 저처럼 귀가 약한 사람은 귀가 아픕니다. 그래서이 마이크 되고 하실 때 조용히 얘기해도 다 전달이 되고 또 어차피 방송에는 안 나가잖아요. 위원장께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놀라지 않게 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38:39–06:38:42] >> 네. [1부 06:38:40–06:38:44] >> 네. 조은 위원님. [1부 06:38:42–06:39:04] >> 위원장님께서 제 이름을 검명하시고 제가 잘못 전달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김석희 의원님이 자리 비셨다. 들어와서 저한테 위원장님이 본인 질의 언급한 것이 있나? 코멘트했느냐라고 물으리쳤죠. 저도 여기서 다 들었습니다. [1부 06:39:02–06:39:07] >> 아니 그래서 제가 섞기를 확인하시라 그랬습니다. [1부 06:39:06–06:39:08] >> 그런데 [1부 06:39:07–06:39:09] >> 예 [1부 06:39:08–06:39:14] >>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고 그러시면 안 되죠. 법렬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또 말씀 [1부 06:39:11–06:39:16] >> 법렬이라는 손를 들었잖아요.리는 지금 [1부 06:39:14–06:39:19] >> 석기를 확인하라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6:39:17–06:39:23] >> 오해되지 않게 설명을 좀 주셨을까라는 치 [1부 06:39:20–06:40:10] >> 저는 위원장님이 존경안의 배현진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의원들 지리에 감나라 배추나라 예스노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 정말 잘못된 의사 진행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의하실 때 저도 놀랐습니다. 그거 검열하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검열 얘기를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동료의원의 지의에 위원장을 그렇게 하시면 안 저는 제 지의 시간을 이용해서 또는 저에게 주신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증거의 당부를 물으시거나 어떤 요청을 하실 때 그 요청을 할지 말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역시도 다른 의원에 대한 지의에 대한 어 제가 판단을 하면 또 얼마나 얹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1부 06:40:06–06:40:28] 해서이 전시물을 바로 치우겠느냐라는 취지에 얘기였습니다.이 전시물이 그 전시의 목적에 합당한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차체하고 기획을 잘했느냐의 문제는 차취하고서라도 그게 옳다 그러다라고 하면 검열이 된다라는 다면이라는게 붙어 있었습니다. [1부 06:40:26–06:40:30] >> 한 적도 없습니다. [1부 06:40:28–06:40:32] >> 아 위험장님 끝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1부 06:40:31–06:40:35] >> 뭐 하는 겁니까? [1부 06:40:32–06:40:41] >> 그러니깐요. 뭐 하는 겁니까? 왜 여기 와서 [1부 06:40:37–06:40:44] >> 제가 제가 지금까지 조용히 하십시오. 사실 [1부 06:40:41–06:41:31] >>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권위 있는 말이면 국민들은 기기우려 듣습니다. 목소리를 옆이지 않아도 합당한 이야기면 솔깃해집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할 얘기 저도 감정 낮추고 경청하겠습니다. 오해되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의 상당히 예민하게 섬세하게 지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만 어 제가 처음으로 코멘트합니다. 우리 김석규 위원님은 북한 문제 너무 예민하십니다. 예. 처음으로 코멘트해 봅니다. 여기가 외통이도 아니고 저희가 민속 박물관장한테 어 그것에 대해서 사상 검증을 하고 북한의 입장을 무려하겠습니까? 처음으로 코미습니다. 그이 뭐 잘못 는가? [1부 06:41:28–06:41:34] >> 아니 정말 왜이 맞는 얘기를 해? [1부 06:41:32–06:41:58] >> 예. 저희 또 옮겨 가지고 질리를 이어가야 될 거 같은데 왜 내가 인를 뭐 북도 감정이 과해서 그 코멘트를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가라앉치시고 냉정하게 봐 주십시오. 저도 위원님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섬세하게 지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네. [1부 06:41:56–06:42:33] >> 네.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면 죄송합니다. 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모구영 이원님. 네. 네. 우리 여야 의원님들간에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 소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이 되었건 상대 의원님이 되었건 저희가 반문을 할 때는 의사 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에 있어서 저희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건 저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부 06:42:31–06:42:57] >> 그래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야 의원님들 간해서 의사 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에 있어서는 상대 의원이나 이원장을 지칭할 때는 좀 톤을 좀 낮춰 달라고 다시 한번 이원장님을 통해서 요청드립니다. [1부 06:42:53–06:43:22] >> 요청 제가 아직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상 상황이고요. 의원님. 그러기 때문에 서로 언성을 높이려면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이 상민의 의원님들이 여기서 역사장이 나옵니다. 제가 유튜 한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저도 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6:43:19–06:43:54] >> 질 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석희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또지를 하셨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적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해봅니다 하고 해본게 뭐냐면 왜 북한 표현했는데요. 그 표현에 대해선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처음 해본 겁니다. 저도 저도 저도 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채통을 지켜 주십시오. [1부 06:43:50–06:44:39] >> 네. 네.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 안계심으로 지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국립중앙 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구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국립중앙 박물관 특별전에서 관장이 소장된 전시된 소장품이 전시된 문제와 관련하여 이해 충돌 위반 여부, 외부 대어 작품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하계인력 보강 등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화 향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위원회 연수단원 지원 사업의 비수도권 지역 할당제 도입 비수도권 지역에서 국립 예술 단체 공영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무용분화 예술 창작 지원 사업 심의 위원 및 지원 [1부 06:44:37–06:45:26] 사업 선정 과정의 특정인에 의한 인맥 카르테의 문제 국립 중앙 박물관 편의설 운영사 선정 과정의 문제 국립 현대 미술관의 특정 업체 반복 수주 문제 국립끝당 국년회의 배우 교체 논란 국립 전통 예술 중고의 학교 폭력 사건 처리 부실 뉴올c의 관광성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입니다. 아울러 예술 활동 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 문화예술 지흥기금 고갈에 대비한 제마련 발 반 방안 필요 예술인 생활 안정자음 자금 융자금 회수 관리 체계 개선 청년 문화 예술 패스에 도시와 지방관 이용 편차 해소 방안 마련 등 제도와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1부 06:45:23–06:46:14] 제한도 제시되었습니다. 유흥준 유흥준 국립 중앙 박물관을 비롯한 피관 기관 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 몇밀리 검토에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대안과 정책 제언도 향후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 감사에서 김재원, 네. 김석기, 정준호, 김윤덕, 이호경, 이정문, 최민이 조개원, 윤용근, 조은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리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1부 06:46:10–06:47:00]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어 국정 감사를 종료한 이후 연남 뉴스 본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네. 자, 4시 55분에 어, 그 버스 탑승 예정입니다. 그래서 5시 40분부터 연합 뉴스로부터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버스를 이용하여 연합수로 이동하실 위원님과 보자께서는 55분 4시 55분까지 본강 국기 [1부 06:46:57–06:47:21] 개양대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립 중앙 박물관을 비롯한 문화체육 관광부관, 공공 기관 및 유관 기관 등 26개 기간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여러분, 희관기관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보자진과 수석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