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국토교통위원회 · 서울특별시청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9LP-8h_TNcM · 공개 자막 없음 · 재확인 대기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iJlrqEHQANg · 자막 수집 [1부 00:01:29–00:01:31] He. [1부 00:02:20–00:02:52] He. Yeah. เฮ [1부 00:05:11–00:05:36] 어야 자, 왜 안 들어오시지? 많이 셨습니다. [1부 00:06:08–00:06:55]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세요. 예. 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 특별시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격적인 국정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1부 00:06:56–00:07:41] 저님 네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 하다 지난 17일 부천공장 화제로 순직하신 고김진석 소방위의 순고한 희생을 기리며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염 [1부 00:07:48–00:08:38] 바로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서울 특별시 직원 여러분들께 국토교통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검사는 지방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 보조금 등 국비가 투입되는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국정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바른길을 찾으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에 위임된 [1부 00:08:34–00:09:24] 국가정책 사업들이 당초 목적과 법률에 부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국비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용산공은 임금 개발을 비롯해 도심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의 시각차이나 이견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서울 시민이 바라는 것은 갈등이 아닌 실질적인 주택 공급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라 한강버스나 GTX 사업 등에 대한 여러 우려섞인 시선이 존재하는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소상히 설명하시고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 [1부 00:09:21–00:10:07]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오늘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들을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1부 00:10:08–00:10:57]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세훈 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시장께서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0:54–00:11:00] >> 예. [1부 00:10:57–00:11:03] >> 증언을 마치고 하시죠. 관 [1부 00:11:00–00:11:37] >> 예 어 배석하고 계신 송광남 비서실장 그다음 박재용 어 서울 신용 보지대한 상임미사 주제완 자책정과장이 지금 배석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분들은 그 한강버스 리베이트역 관련해서 핵심적인 진술를 하셔야 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선사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0:11:34–00:11:42] >> 그 증인과 관련해서는 아, 예. 말씀 주시죠. [1부 00:11:40–00:12:29] >> 네.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 지금 북정 감사는 국회가 정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국정 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은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해야 되고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회 의결로 규정 의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5조에서도 위원장이 정석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배석을 요청한 인사들이 몇 분 계신 거 같은데요. 그 그분들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여야 간사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위원에서 정식으로 [1부 00:12:27–00:13:04]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배석 형식으로 어 참석을 시키고 국감장에서 지금 증언 어을 요구 저 증인 참고인 채택 절차를 사실상 우회에서 채택하는 결과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치적 정치적으로이 공격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래도 적어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유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3:01–00:13:49] >> 네. 그 향후 증인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로선 증인이 아니니까요. 양당 간사들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1부 00:13:47–00:14:12]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19일 기관명 서울특별시 오세훈 분 [1부 00:14:35–00:15:24]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과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교하는 유희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는 지난 시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받으며 앞으로의 방향을 가다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서울시정을 [1부 00:15:21–00:16:10] 더욱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이 풀어야 할 과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외로움, 고립, 주거불안과 지역간 격차,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까지 어느 하나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종의 출발점도 성과를 가음하는 기준도 시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서울이 더 부유해지고 더 강한 도시가 되더라도 시민의 걱정이 줄지 않고 삶의 여유와 행복이 커지지 않는다면 그 성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선국이 서울 시정의 방향을 살매질 특별시 서울로 세웠습니다. 건강과 주거 문화와 [1부 00:16:07–00:16:56] 안전까지 시민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손목 닥터 998은 올해 가입자 300만 명을 넘어 서울 시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참여하는 생활속 건강 관리 정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주말 아침 도심을 걷고 달리는 시험시험 모닝은 운동을 특별한 결심이 아닌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더 이상 개인에게만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외로움 120과 마음 편의점 등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1부 00:16:53–00:17:42] 다가가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연결망도 촘촘히 보강하고 있습니다. 삶의질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은 안정된 주거입니다. 서울시는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이 주거 불안을 낮추는 출발점이라는 원칙 아래 신속 통학 기획을 통해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 왔습니다. 올해 15,호가 실제 착공에 들어갔고 모화주택도 지난 8월에 첫 준공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다져온 공급 기반이 이제 비로소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과 불람리한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이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전 월세안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1부 00:17:40–00:18:30]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서 임차정의 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도시를 얼마나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가도 삶매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해 9월 정식 운항을 시작한 한강 버스는 누적 탑승객 7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9월에는 노들 글로벌 예술의 수변 문화 공간을 시민께 개방했습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비롯해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강을 교통과 문화 여가가 오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활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서울 곳곳의 잠재력도 충분히 끌어내겠습니다. 창동 서울 아레나를 중심으로 동북권의 [1부 00:18:27–00:19:18] 문화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강북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서울의 밤에도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서울 달빛 야장과 문화시설 야간 개방을 확대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이 모든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안전입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데 머물지 않고 위험을 미리 찾아 예방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안 치마 예방을 위한 GPR 탐사를 강화하고 공공 민간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을 통해 도시 곳곳의 위험 요인을 선재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심배를 통해 일상 속 범죄 대응력을 [1부 00:19:15–00:20:04] 높이고 무더위 대피 공간과 그늘막 쿨링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안전 기반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작은 위험도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정책의 성과를 사업의 숫자와 규모만으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 변화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삶의 질 특별시는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재원도 무겁게 듣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회와 협력할 일은 적극 협력하고 서울시가 [1부 00:20:02–00:20:21] 책임져야 할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체감하는 삶의질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지혜를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0:21–00:20: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20:22–00:20:25] >> 다음은 [1부 00:20:23–00:21:14] >> 아, 예. 다음은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훈 행정 1부시장 직무대입니다. 김성보 행정 2부 시장입니다. 박찬구 정무부 시장입니다. 다음은 이동률 기획조정 실장 직무대입니다. 여장권 교통실장입니다. 명로준 주택실장 직무대입니다. 김현욱 경제실장입니다. 정진우 복지실장입니다. 마체숙 여성 가족실장입니다. 김영석 시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이용표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홍영근 재난 소방재난 본부장입니다. [1부 00:21:11–00:21:59] 최진석 재난 안전실장입니다. 박진영 미래한 본부장입니다. 윤재3 기후환경 본부장입니다. 문혁 감사위원장입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해선 평생 교육장입니다. 권민 서울아리수 본부장입니다. 김내 홍보 기획관입니다. 호준석 대변입니다. 곽종빈 행정국장입니다. 민수홍문화 본부장입니다. 강석 균형발전 본부장입니다. 현대희 위래공간 기획관입니다. 김창규 도시공간 법부장입니다. [1부 00:21:56–00:22:44] 김영환 정원 도시국장입니다. 정영준 디지털 도시국장입니다. 조영창 시민건강 국장입니다. 박경한 민생노동국장입니다. 최인규 디자인 정책관입니다. 정성국 물순환 안전국장입니다. 박주희 미래청년 기획관입니다. 임춘근 도시 기반시설 본부장입니다. 김용학 건설기술 정책관입니다. 임재근 재무국장입니다. 이창석 민생사법 경찰국장입니다. 김명주 글로벌 도시 정책관입니다. 김명호 비상기획관입니다. [1부 00:22:42–00:23:32] 김원환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이어서 이어서 시산하 지방공사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입니다. 한국경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문영표 서울시 농수산 식품공사 사장입니다. 황상아 서울주택도시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황보호연 서울 에너지 공사 사장입니다. 민재섭 서울 물재생 시설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에 대한 상세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3:43–00:24:31] 계획 조종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6년 서울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6년 8월 기준 서울의 인구는 954만7,명이며 행정 구역은 25개 자치구 427개 동입니다. 공무원 종원은 시의 사무처 포함 1,171명입니다. 이쪽입니다. 26년도 서울시 총계 예산 규모는 두 차례의 추가 경정 예산을 반영하여 56조 5,727억원입니다. 회계관 전출입과 자치구, 시교육청 지원 등 법정 의무 경비를 제외한 실집행 규모는 34조 8,351억 [1부 00:24:29–00:25:20] 원입니다. 3, 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6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여 삶의 질 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시정 방향입니다. 첫째, 시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고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건강안전 도시. 둘째, 맞춤명 북지와 교육, 민생 지원으로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동행 성장 도시. 셋째,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 분할을 줄이는 주거 안정도시. 넷째, 청년의 도약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며 문화 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기회 활력 도시. 다섯째, 새로운 성장 거점과 [1부 00:25:17–00:26:05]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으로 서울의 고른 발전을 이끄는 공간 혁신 도시입니다. 11쪽입니다. 삶은 건강하고 일상은 안전한 건강안전 도시 분야입니다. 손목닥터 998을 건강 관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앱으로 확장하고 자가 건강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서울 체력장은 8월 기준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장수 센터와 방문 진료 지원을 통해 살던 곳에서 예방부터 치료까지 보건 의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신체 건강과 [1부 00:26:03–00:26:52] 함께 시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손목터 998을 통한 자가 검진과 자치구 마음 상담소를 운영하고 심리 상담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위기 상담 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발견부터 응급 치료와 자립 지원까지 통합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우 관리까지 모자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은평병원 현대와 선남병원 리모델링 등 공공 의료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울 안심별은 올해 7월까지 누적 43만 개를 지원했으며 초등학생 전학년과 여성 소호상공인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1부 00:26:49–00:27:39] 경찰과 공동대응을 통해 스토킹 데이터 폭력 피해자 보호와 긴급 주거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과 함께 아동 청소년 성착 피해의 조기 발견부터 회복까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22개 한강 교량 진입 램프의 단차 지점을 전수 조사하고 현장 시험과 정밀 분석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성수대교와 올림픽 대교 단차 구간은 집안 보관과 평탄화 포장을 통해 철량 주행의 안전성을 높혔습니다. 집안 치마 사고 예방을 위해 GPR 탐사 범위를 전년 대비 약 세배로 확대하고 [1부 00:27:37–00:28:24] 탐사 주기를 단축했습니다.이 이 밖에도 지하 굴착 공사장 수시 점검 등 365일 상시 상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여름만도시 쿨링시티 조성을 위해 야의 무더의 대피 공간인 해피소 15개소를 설치하고 생활권 내 그늘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수 예방을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광화문, 돌림천의 경우 공사 진행 중이며 서당력일 때는 연내 착공 회정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풍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방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은 자료를 [1부 00:28:23–00:28:27]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24–00:28:37] >> 네. 저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 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어 참고할 수 있으니까 보고를 주요 내용 위주로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28:34–00:29:23] >>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정시군항을 시작해 총 탑승계획 7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나들목 신설 등을 통해 한강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상 안정은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2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일상에서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수변 공간 서울 물빛나루 1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네 계소를 추가로 조성 중입니다. 하천 유지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적정 유량을 확보하고 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복기하천을 보원하여 친수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1부 00:29:20–00:30:09] 생활 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 처리량과 고품질 재활용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수장 현대화와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동행성장 도시 분야입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서울 이따 플레이스, 서울 마음 편의점 등 소통 공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원스톱 통합 돌봄을 본격 시행하여 보건 의료, 장기 요양 등 58개 돌봄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기하고 있습니다. [1부 00:30:06–00:30:54] 28쪽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35년까지 활력 충전 센터 8계소 30년까지 우리 동네 활력 충전소 120개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버 데이케어 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장기 요양 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돌보 서비스의 품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5,497개로 확대하고 맞춤형 특화 일자리 4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어울림 플라자와 서대문 내병변 장애인 비전 센터를 개관하여 문화 체육 활동 등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1부 00:30:51–00:31:41]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임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 조류경비와 임산부 교통비의 신청 및 사용 기간을 늘리고 다자녀 하구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 카페는 올해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놀이부터 진로 창의 체험까지 가능한 서울아이 상상 랜드는 2030년까지 9개소 이상 조송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을 확대하여 예비 부부들의 결혼 비용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령 선주 돌봄 수당 지원을 통해 양육 친하 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산 유가 휴직과 유가기 부모와 한시간 단축 근무제 지원을 통해 일과 육가를 [1부 00:31:39–00:32:27] 병행할 수 있는 기업 문한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교육 성장 플랫폼 서울론의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와 다자녀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학습, 진로, 멘토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에 서울론 코칭 센터를 도입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관 교육 격차 해소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올해 8월까지 1조 8,950억원의 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 달빛야 6계소를 지정하여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로컬 브랜드 상권 조선과 전통 시장 상점과 시설 [1부 00:32:25–00:33:13] 현대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집걱정은 줄이고 삶의 지은 높이는 주거 안정도시 분야입니다.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으로 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올해 목표 3만 중 15,000호를 착공하였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 2.0을 을 통한 인허가 지원과 공정 관리로 사업 기관을 단축하고 핵심 전략 정비 구역은 3년 내 85만 5,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지양도 [1부 00:33:10–00:33:59] 제한 완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법령 규제 개선을 정부에 근의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원을 착공하겠습니다.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모화 주택은 31년까지 4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단계별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연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신원부 맞춤형 주택인 미린내집은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7,108월을 공급하였고 출산 자녀수에 따라 거주 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첫 주거를 위해 청년 안심 주택을 [1부 00:33:56–00:34:43] 지속 공급하고 있으며 금융 부담 원화 등 한시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의 운영 기준을 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 대상자는 확대하는 등 공급을 활성화 45쪽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부모 가족, 월세 거주 신혼 부부 등으로 확대하여 올해 8월 말까지 28,72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올세 사기 위험 분석 보고서 제공, 주거 안심 매니저 동행 서비스, 전월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 계약 탄계별 지원을 통해 전세 사결을 사기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1부 00:34:43–00:35:33] 청년이 도약하고 미래가 생동하는 기회 활력 도시 분야입니다. 서울 예언 커리언스를 통해 대학생의 직무탐색부터 일험까지 지원하고 청년 취업 사관학교의 실무중심 AI 교육으로 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영테크를 통한 맞춤형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서울의 미래 성장 엔진을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양자, 로봇 등 디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홍능의 첨단 바이오헬스 센터와 R&D 지원 센터,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케이클처문 [1부 00:35:29–00:36:18] 인재와 컨텐츠 기업을 지원하고 상암, 남산, 축무로 창동의 특화 거점을 구축하여 창조 산업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5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올해 1월 피지컬 AI 선도시를 선포하고 양재의 AI 클러스터와 수서의 로봇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서울 피지컬 AI 벨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술 교육원의 교육 과정을 재편하고 매력 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AI 직무영량 교육을 제공하는 등 AI 직업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세종 문화에 관해 [1부 00:36:15–00:37:03] 누구나 서머 페스티벌, 서울시앙에 찾아가는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속 고품격 공연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야의 도서관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문화시설 시설의 야간 개방을 확대하여 시민의 문화 향육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57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4계 4계절 이어지는 글로벌 축제를 통해 다체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에는 706만 명, 시험시험 한강삼종 축제에는 89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가을에는 서울 어 페스 페스티벌과 미식 축제로 공연과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고 [1부 00:37:01–00:37:50] 겨울에는 서울 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미디어 아트와 빛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겠습니다. 60쪽과 6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연결의 힘으로 고르게 나아가는 공간 혁신도시 분야입니다. 창동 상계는 내년 준공 예정인 서울 아레나를 중심으로 서울의 문화산업 거점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창동 차장 기지일 때에는 첨단 R&D 중심의 산업 단지 STBC 조송을 위해 산업 단지 지정 및 기업 유치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서부권에는 서부 운전 면허 시험장 부지와 DMC 랜드마크 부지를 활용하여 첨단 산업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미래 성장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1부 00:37:47–00:38:38] 세운 상가군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종묘에서 태계로까지 녹지 생태 도심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역 북비 북부 역세권에는 강북권 최초 마이스 거점이 들어설 예정이며 용산 서울은 단지 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상 제도를 활용하여 삼표 레미콘 부지와 동서울 터미널, 광운대 역세권 등 대규모 유효 부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송하겠습니다. 67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강북 행단선 등 기존 계획 노선의 실행력을 높여 교통 소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강북행단 [1부 00:38:35–00:39:24] 지하도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주변 공간을 정비하겠습니다. 6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올해 9월부터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를 기후동행 패스로 전환하여 청년 할인 확대와 따르이 연계 할인 등 서울시만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해 버스, 마을 버스의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고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 안전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6년 서울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0:39:21–00:40: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의 시간은 주치리 7분, 보충질이 5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감장에는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정우진 주택공급 추진 본부장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순 대광위원회 창무위원 직무 대리 아 상임위원 직무 대리 김태병 철두국장 등이 배석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지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장 예 [1부 00:40:01–00:40:53] >> 예 조은철 위원님 따시죠 아 광주 특별시 소고합철입니다. 한강버스 디베이트옥 사건은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관련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아니 없다 아니 없다가 아니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상적으로 공무은 내부이 결제를 위한 기한문하고 대상 기관한테 보내기 위한 시행문으로 구성이 됩니다.데 데 지금 저희가 확보한 자료 보면 기한문도 시행문도 없이 첨부된 일부 자료만 저희가 확보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부 00:40:49–00:41:04] 왜 줄 수 없는 건지 기한문하고 기한문을 줄 수 없으면 시행문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거를 줄 수 없는 건지 이원장님 꼭 받아 주십시오. [1부 00:41:02–00:41:12] >> 네. 답변 주시겠습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 주실 분? [1부 00:41:13–00:41:18] >> 예. 예. 제출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0:41:16–00:41:21] >> 네. 저 허영 의원님. [1부 00:41:23–00:42:14] >> 네. 어 저희 원실 요구자로도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는데요. 한강보스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붉어진 금품 수소 우혹과 해당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수사 문화 시도에 관련해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꼭 받아할 자료가 있어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첫째,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 각하 이후에 서울시가 실행한 후속 조치 내역이를 시장에 보고한 내역 담당부사와 담당자 명단입니다. 둘째 올해 6월 재개한 추가 조사의 계획서와 변경 통보 공문 조사 결과 자료입니다. 셋째, 올해 7월 SH 이석중 [1부 00:42:11–00:42:45] 상임미사 임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내부 비위 의혹 조사 사실을 SH 인사권자 또는 임원 추천위원회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해서 인사에서 있는지 10월 16일 순간 예. 말씀하십시오. 저 충분히 전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건 뭐 속기록이나 밀레목은 아닌 거 같아서. 예. [1부 00:42:43–00:43:29] >> 예. 넷째 10월 16일 서울시가 경찰에 제출한 수사회소와 수부 제출자를 운동입니다. 다섯째 당시 감사위원의 소속이었던 전체 직원들의 각종 자료 외신적 서버 로그를 보존 조치연와 공익 신고장에 대한 불리익 금지 조치 내용 및 대응입니다. 오늘 지리에 사실 관계를 확인해는 핵심 자료인만큼 오전 중까지 해 주장님께셔서 신속한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시네 [1부 00:43:25–00:43:37] >> 그 자료 요구와 관련돼서 의원실과 대화를 나누셔서 최대한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43:35–00:43:39]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네 네. 김남근 위원님. [1부 00:43:38–00:43:53] >> 예. 의사 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시민들이 이용했다는 한강 버스가 어 한 번도 선박을 건조해 보지도 못했고 선박을 건조할 데크도 없는 회사가 건조했다는 거 자체가 [1부 00:43:51–00:43:56] >>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자료 요구신가요? [1부 00:43:54–00:43:59] >> 지금 자료 요구를 먼저 받고 있으니까 자료 요구 받고 나서 의사 진행 발언 하시죠. [1부 00:43:58–00:44:01] >> 예. 장경태 [1부 00:43:59–00:44:04] >> 의원님. 수사와 관련된 [1부 00:44:02–00:44:47] >>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못 준다는 자료가 매우 많은데요. 시장님 그 뭐 여러 가지 시경에 지금 16일에 제출했던 수업을 또 선박 관련된 조사 시시 감사 결과 또 미래한광보의 세치의 조사 변경 통보 문건 그리고 7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감사위원회가 조사 문건 등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지우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미래한광본부의이 업무 태도입니다. 양이 방대에서 4번으로 제출하기 어렵다. 보고 싶으면 직접 와서 보라. 또 한강버스측에 전달하겠다고 하고 9일간이나 미신하는 등 제가이 요구하는 것은 한강버스에 관한 운항 일제입니다. 운항 일제는 그니까 대중교통이라고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대중교통이면이 서울시이 한강버스 [1부 00:44:44–00:45:20]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도 시장이 운행과 운항과 관련된 노선을 결정하게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답변대로 지금 답변 저희한테 답변한 거는 자료 미보유로 답변하셨거든요. 미보유이면은 엄청난 직무 유기가 되기 때문에이 부분은이 자료 미보유한 것도 많이고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도 매우 부자 먹이 끊고 문화 일지와 관련된 것 충분히 보유하시고 있으신가 제출해 주시네 [1부 00:45:17–00:45:36] >> 의원실에게 어 지금 장영태 위원께서 어 요구하신 자료 어 말씀 나누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달될 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1부 00:45:33–00:45:36] >> 네. 정일령님. [1부 00:45:36–00:46:24] >> 네. 저도 자료 저도 뭐 한 아홉 가지 중요한 자료 더 있지만 욕을 했는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다른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서울시가 국감 자료를 굉장히 안 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2025년 9월 14일에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관련 자료 감사원 감사 청구 자료 특히 감사원의 감사 청구하면서 보면은 정기 추진체를 사용하는 한강버스의 안전성 확보 여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관련돼서 그 카네비 모빌리티가 추진체 전기 추진체를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좀 고장도 있고요. 그래서 고장난 횟수라든지 수리 수선 등등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치이 [1부 00:46:22–00:46:44] 모든 자료를 다 그렇게 지금 왔어요. 자치 사무라서 제출 어렵다. 그러면은 자치 사무라서 자료 안 내놓으면 우리가 국정 감사를 왜 합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자료를 안 아, 제출 안 하시는데 더 자료 요구하실 분 [1부 00:46:41–00:46:49] >> 네 [1부 00:46:44–00:46:49] >> 2년전 작성된 건조현장보서네 [1부 00:46:52–00:47:40]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김남금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십니까 예예 의사 예. 예. 70만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그 한강 버스를 한 번도 선박을 건조해 본 적도 없고 선박을 건조할 데크도 없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더욱이 그 선박 권조대금 중에 10%나 해당되는 것이 리베이트로 주어졌다라는 것들은 그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반증하는 내용들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행안이 국정 감사를 통해서 비로소 그걸 1년 만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1부 00:47:38–00:48:28]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감사 조사 자료를 폐기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그 감사조를 폐기한 후에 1년 동안이 사건들을 사실상은 묻어뒀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지금 그 당시 감사위원장을 맡았던 박재용전 감사위원장과 전 조사과장인 주제한 조사과장이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나가서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SH 공사가 자체적으로 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에 감사를 할 것들을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자체 소사를 주도하고 서울시에 감사 조사 요구를 했던 SH의 지유택 [1부 00:48:26–00:49:14] 경영본부장과 또 그 당시 조사 팀장을 맡았던 김동석 조사 팀장. 그다음에이 리베이트를 받은 걸로 이렇게 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한강버스 추진 단장 그다음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독 중공업의 어 본부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 오늘의 국정 감사장에 같이 배석을 해서 어이 배석을 해서 저희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할수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지금 박재 감사위원장과 주제환 조사과장만 지금 배석한으로 돼 있는데 어 나머지 관련되 있는 어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좀 배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부 00:49:12–00:49:15] 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9:14–00:49:27]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관의 협의를 통해서 어 뭐 결론을 내 주시고요. 저는 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1부 00:49:24–00:50:14] >>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서울시 국감을 지난주에 국회 행정안전회에서 했어요. 15일 날. 그리고 16일 날 서울시에서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는데요. 여기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 한 이야기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이 호준석 대변인은 이게 국민의 힘 대변인 출신이긴 한데 이게이 국정 감사를 이렇게 경시하고 왜곡시키고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국정 감사라는 것은 국민을 [1부 00:50:10–00:50:29] 대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 하는 국정 감사인데 호대변인이 한 것을 보면은 발언한 걸 보면은 어 서울시의 감산 감사청보한 1년의 진산 규명 노력이 안 [1부 00:50:27–00:50:42] >> 의님 죄송한데 이게 의세 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일방적인 정치 공세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정치 국정 감사를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대변인이 발표했는데 [1부 00:50:40–00:50:44] >>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국정 감사 끝나고 나서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1부 00:50:44–00:50:47] >> 아니 [1부 00:50:44–00:50:48] >> 우리가 정치공사로 여기 왔습니까? 그래서 [1부 00:50:47–00:50:51] >> 그건 아니잖아요. [1부 00:50:48–00:50:55] >> 위원님 그 예 [1부 00:50:52–00:50:56] >> 아니 서울시에서 국정감사를 시장님이나 [1부 00:50:55–00:51:00] >> 네 [1부 00:50:56–00:51:09] >> 좀 자료 제출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성의 있게 그렇게 국정 감사를 좀 답변도 하고 임해 달라고 [1부 00:51:07–00:51:23] >> 네. 그건 제가 인사 말씀에서 이미 충분히 그 드린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사 진행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이니까 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1:20–00:52:10] >> 아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장종태 위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옵니까? 아 예. 대전 소국 장종태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우리 의실에 보내 주신이 보고서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 좀 보고 반성 좀 하라고 하셨던데 글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정 감사 첫날 우리 국토 위원님들께 오세원 시장의 부정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 공급과 집값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정책 자료집을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1부 00:52:08–00:52:58] 제가 본인 아니게 답장이 아닌 답장으로 우리 시장님께도 한번 뇌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남탓시안인 네탑 서로 책임감 있는 시장에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지난 6일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신 승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유일한 부동산 실책이라고 인정하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사태는 한두 달 정도의 해품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서울 집값이 그러면 언제부터 올랐는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2월 첫째 주입니다. [1부 00:52:55–00:53:45] 이재명 연구출보험 넉넉 전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통 통계에서 월간 가격 변동률이 -0.3에서 + 0.2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마치 오르기 시작한 집값에 기름이라도 붙이 날 잠실 삼성 대치 창담 291개 단지에 토지 허가제를 해제했습니다. 당시 서울시은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라 규제를 풀 적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1일 서울시가 토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작성한 내부 [1부 00:53:42–00:54:33] 검토 보고서 자료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변동률이 삼성 203, 대치 101, 청담동은 무려 439.7%였습니다. 7%였습니다. 서울시 평균하고 비교하면은 무려 19배가 넘습니다. 서시는이 세 곳의 지표를 모두 불완종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험 신호를 스스로 확인하고도 바로 다음날 291개의 단지를 해제했습니다. 시장님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해제부터 본부까지 불과 35일 강남 상구와 용산 아파트 거래가 세 배가 늘었습니다. 거래 금액도 2조 6천억에서 7,800억원으로 [1부 00:54:29–00:55:20] 5조 2,억 원이 늘었습니다. 시장님 직값 상승 전환도 토재해져도 35일 만에 번복도 전부 이재명 정부 출범 전 서울시각 결정한 일들입니다. 자신의 정책 실패를 해프닝이라고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정말 정신 승리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결의 보도 자료도 한번 보십시오. 함치앞을 못 본 오세운 대선냥 무리수 정책 본복 자충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한 달 이에 일어날이 부동산 주택 대란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토지 해지를 했다고 하는 [1부 00:55:16–00:56:06] 것은 너무 주목 구국식 행정이 아니냐 이런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주택 대책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행 오세원 시장께서는 박원순 전시장 때 43만 원의 공급 기반이 문어였다고 하셨죠.에 에 반면에 올해 인허가 착공이라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정비 사업을 도원한 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의원실이 서울시아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치임 전후 월평균 중공 실적입니다. 강남 3군은 11.5%가 %가 늘었습니다. [1부 00:56:02–00:56:53] >> 그런데 나머지 22개의 서울시에서는 43%가 줄었습니다. 양천 영등표 영산에서는 70에서 90%가 줄었는데 강남골은 77.3%가 3%가 늘었습니다. 시장님 말씀드리라고 하면 강남의 집이 늘어난 것도 결국은 그런 박원순 시장의 덕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시장님이 재인기관 인허가 실적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남 상구는 5.3%가 줄었는데 나머지 22개후는 14.5%가 %가 줄었습니다. 인허가는 앞으로 집을 결정하는 첫 [1부 00:56:49–00:57:39] 단계 순서인데 시장님 재인 기간 동안 인허가가 이렇게 크게 줄어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인 기간에 왜 강남밖에 인허가가 크게 줄었는지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될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혹시 정부 탓인가 아니면 박원순 전시장 탓인가 뭐 이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에 문제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공시 지가가 낮은 지역의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보증 계수를 적용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이 제도를 적용받은 1른 여덟 개 구역 자료입니다. 보존 [1부 00:57:37–00:57:45] 개수를 적용했더니 주택 분양은 3,839세대 [1부 00:57:42–00:58:33] >> 나와 있죠. 예. 그리고이 공공 임대는 3,830세대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계획 물량은 아홉세대가 늘었습니다만는 말씀하신 사업성 개선이라는 것이 결국 주거 약자의 임대 목수를 빼앗는 것이었습니까? 서울시 한 수를 덮쳐서 국토부의 법정 임대택 의무 비유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후퇴라는 차원에서 거절를 했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남에 집은 늘리고 강남 밖에 집은 줄였다. 그리고 주택 약자 못까지 뺏었다. 집은 늘린게 아니라 집에 [1부 00:58:31–00:58:45] 이것이 보증 공급 유택 공급 보원에 질문을 마치고 설명하다는네 [1부 00:58:45–00:59:33] >> 답변드리겠습니다.에 몇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 주셔서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바로이 부분에 그래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풀 때에이 송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 풀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은이 그래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4년 12월 달에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는 한국은행과 KB 그리고 하나은행 등 주요 어 은행 부동산 연구 기관들에서 주택 시세가 주택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되고 있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을 때입니다. 그 그래프가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1부 00:59:31–01:00:21]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질문하실 때 들어보니까 아, 마치 부동산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상향 어, 우상향하고 있을 때 제가 해제를 한 것처럼 그렇게에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명백하게이 그래프를 보면 잘못된 지적이신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 요약하면 아, 주로 강남 지역은 신규 주택이 늘었는데 에, 비강남 지역 다시 말해서 강북 지역 그리고 선남권은 주택이 줄었다. 인허가도 줄고 착공도 줄었다. 이제 이런 취지에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1부 01:00:18–01:01:09] 박원순 시장님 때 30여89 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지정된 것이 모두 억지스럽게 해제가 되고 약 43만 호가 순차적으로 5년 10년 15년 뒤에 지어질 물량이 다 동시에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대부분의 해제 지역이 강북 지역입니다. 강남에 비해서 강북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제하셨습니다. 따라서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순차적으로 사업 시행인가나 관리 처분인가 그리고 이주 착공 완공 물량이 순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만을 놓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는데에 그 그래프가 바로 여기 보시는 가운데 [1부 01:01:05–01:01:54] 하단에 보시면은 인허가가 박원순 시장님 때 완공된 물량에에 인허가가 전부 오세운 1기 오세온 시장 시절에 나갔던게 거의 한 70% 이상 전후로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원순 시장인 때에 인허가가 되거나 착공이 되거나 진도가 나갔던 것들은 전부 그전에 오세훈 시장 때에 시작을 했던 물량의 혜택을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세훈 2기 때 일어나는 일들은 그 부작용들은 전부 박원순 시장 때 생겼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침을이 그래프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1부 01:01:52–01:02:27] 사업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흥장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에 어느 특정 시장 시절에 생겼던 일은 그 전시장이나 전전 시장 때 벌어졌던 일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02:41–01:02:49] 의원님 지금 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1:02:47–01:03:29] >> 예. 저 정리를 좀해 주시죠. 아브리기 씨앗을 뿌려놓고 줄기가 올라오는 시점에 박원수 시장님께 넘어갔는데 그 뿌린 씨앗이 줄기가 돼서 올라오는 걸 전부 뿌리를 뽑아 놓고 제초재까지 뿌려 뿌려놓고 가셨습니다. 제가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줄기가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이후에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어 진행되려면 정부가 비료도 주고 함께 잡초도 뽑아 주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3:26–01:04:15] >> 네. 마무리 예. 제가 저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제가 오늘이 회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양당 간사님들께 드렸던 말씀이기도 한데 위원회의 지의는 기본적으로 국회법 제60조에 따르면 일문 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지의 방식은 위원회의 의결이 따로 필요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시간 동안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어 증인들에게 일괄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면 회의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문 일을 원칙으로 좀 어 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어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1부 01:04:12–01:04:21] 드립니다.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4:26–01:05:15] >> 예. 진보당의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종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확대 된다고 강조하셨는데 저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하지만 또 한계도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바트가 대부분 뭐 20억 내지 30억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뭐 자산 축적의 기회가 되겠지만 또 청년들이나 또 월세 사는 분들에게는 공급대 지역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떤 정비 사업이 부동산 시장 가일이나 뭐 전시 대란으로 이어줄 수 있어서 걱정이 일단 많고요. 그 나름대로 대응을 세우겠다고 신무적 보원학과 하시만은 저는 그 대응이 속도전이 아니라 속도 [1부 01:05:12–01:05:49] 조절을 조금 더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우리 정년과 서민들에게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공공민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인데 문제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 체인 기간 동안에 세우신 목표보다는 늘 못하신 거 같아요. 제가 계략을 보니까 반정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분발하셔 가지고 청년과 그 우리 세입자들에게 필요한 공공 임대 주택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담보를 드리겠습니다. [1부 01:05:46–01:05:58] >> 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 지금 국정 감사 장 들어오실 때 보면 밖에서 집회하시는 분 혹시들 보셨습니까? [1부 01:05:57–01:06:00] >> 아, 저는 못 봤습니다. [1부 01:05:58–01:06:46] >> 못 봤습니까? 예. 제가 작년에도 그 영동대로 지하 차도 현장 가중한 노동 문제 취득했는데요. 개선 조치를 약속했는데 아직까지 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 그 서울시 발주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적정 인금과 주유 수장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달라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료 한번 패보시죠. 자 1번 보면은 서울시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제24조에 따르면 서울시 발조 현장은 표정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울시발주 현장의 적정임금과 주유수당 [1부 01:06:43–01:07:27] 직업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보면 동그라미를 다 쳐 놨어요. 대부분 동그라미 쳐져 있죠. 예. 그런데 화면과 같이 서울시는 원천과 하청로부터 착공전 다 넘가 주세요. 원천과 하청업체로부터 착공 전에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과 적정임금 지급에 관한 각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 롯데 건설 현장인데 하층 업체에 표정근락 계약서 작성하고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공까지 다 보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완벽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근데 당연하게 지급돼야 되겠죠? [1부 01:07:24–01:08:06] >> 예. 그런데 지금 자료 4번 펴 보세요. 그 우리 언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발주 200억 이상 공사 현장 열고 철근공 형털공 노무 노무비 명세표를 하기 한 결과로 적정임금을 지급한 곳은네 곳밖에 없고요. 주유수당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요렇게 그 어 영동대로 지하 현장 제409 원청인 롯데 건설이 적정인금과 주유수당을 지급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청 업체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잘 [1부 01:08:07–01:08:08] >> 잘 모르시겠죠? [1부 01:08:08–01:08:12] >> 네. [1부 01:08:08–01:08:57] >> 예. 이게 어 공무원을 보냈는데 공사 그까지 다 보냈는데 돈을 안 줬다. 이거는 롯데 건설에서 하층 업체에 돈을 안 준 것이고요. 그리고 롯데 건설이 이렇게 뭐야 돈을 안 주게 된 것은 발주자인 서울시가 설계 내역에 적정 임금 주유 수당 동일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주지 않아서 결국은 현장에까지 영향을 빼다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노무비 작성하는 [1부 01:08:55–01:09:42] 기준에 이렇게 돌간 작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막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좀 해결적으로 이렇게 계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그리고 공사하다 보면은 또 민원도 발생하고 또 갑자기 안반지대가 나타나고 또 막 그 물이 넘쳐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한 공사비까지 어느 정도는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렇게 책정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일단 지금 그 서울 씨가 돈을 안 줘서 그런 일이 발생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예. 뭐 지금 독일본부장이 조금 [1부 01:09:41–01:09:45]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답변하겠다고. [1부 01:09:43–01:09:48] >> 자료 5번 좀 펴보세요. [1부 01:09:45–01:10:36] >> 예. 여기서 보면은 보원 현장은 적정 임금제 적용 사업증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적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서울시에 그 신고하라고 포스트까지 붙여 놨는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제 노무비 산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계략 이제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저 처음에는 맨 처음 설계서는 아마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입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80몇% 뭐 90%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10%가 깎일 때 인금까지 [1부 01:10:34–01:11:14] 다 같이 깎아는 거예요. 다른 자재비나 뭐 이런 것도 같이 감액되겠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그 한 업체로 하청이 한번 넘어가게 되면 또 10% 이상 똑같이게 되겠죠. 그 결국은 애초에 계획했던 적정 임금 이런 것을 줄 수 없는 상황이 그냥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이제 이런 걸 할 때 어 임금을 대안으로 임금은 마지막 하청업체까지 줄 수 있도록 그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입찰해 넣어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1부 01:11:14–01:11:16] >> 말해 주기 [1부 01:11:14–01:11:22] >> 적절한 지적이신 거 같고요. 앞으로 참조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네 [1부 01:11:19–01:11:27] >> 지적하시는 과정에서 어 조금 좀 사실 관계와 다른게 있는데 [1부 01:11:24–01:12:11] >> 아까 그 지리 자료에는 11개 현장 모두 주유수당이 미지급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영동대로 13공하고 강남 순환 80고를 제외한 나머지 여덟 개 현장은 주유 수당을 대부분 다 지급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 현장마다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고요.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공사비 산정에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이 대해서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잘해서 [1부 01:12:09–01:12:18] 대한민국 장에를 서울시가 많다고 생각해서 [1부 01:12:16–01:12:21] >> 예 잘하겠습니다.네 [1부 01:12:18–01:12:2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2:24–01:13:16] >> 예. 서울특별 시와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 특별시 서구가 국회의원 조철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상 63 지방 선거 맞춤용 사업으로 변질시켜 추진하다가 공직자의 리베이티 우혹으로 기결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강벌스 계통 날짜를 육상 지방 선거 전으로 억지로 마치다 보니까 선박 건조실 쪽도 엔진 제작실도 없는 자격 미다 업체를 억지 추향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공직자에게는 비례의 문을 열어 준 결과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지난주 행안이 국감에서 한각버스 비리과 관련해서 [1부 01:13:12–01:14:01] 서울시 자체 감사로는 공정성 논란이 우려되어 감사온 공익사 청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온 감사 청구가 청구 당일 각하되자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지난주 행한이 여당원들의 호된 질타에 뒤늦게 경찰의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리베이트 제기된 당시에 곧바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청구한 것은 63 지방 선거에 대한 악영항을 막기 위해 비리 요혹을 알고도 덮어 버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비리를 명 백박힐 의도가 진정 있었다면 [1부 01:13:58–01:14:48] 감사온 감사 청구가 아니라 지난주에 수사 의뢰한 것처럼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기된 당시에 바로 수사 의뢰를 했어야 바른 조치였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청구는 비리옥 사건을 듣기 위한 이장 점술에 불과했다라고 보는데 감사원의 감 청구화를 예상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청구를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을 해 본 사람이라면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감사 이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서울시의 특정 사안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1부 01:14:44–01:15:34]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공익 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그걸 인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자체의 감사로는 도저히 곤란한 이유가 감사원에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욕의 핵심 요인 리베이트 우혹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첨부 자료로 감사위원의 조사 결과 보고서도 없이 시정 질문 회의로 언론 보도 자료 등 부실한 자료를 첨부를 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못하는 부실한 공문을 보낸 [1부 01:15:32–01:15:56] 입니다. 행정일 부시장님 당시에 공익감사 청구 공문을 보셨습니까? 어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경직 경험을 토대로 볼 때이 정도로 공익 감사 청구가 받아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1부 01:15:54–01:15:57] >> 예. 행정일부 시장입니다. [1부 01:15:56–01:16:00] >> 짧게 되답해 주세요. [1부 01:15:57–01:16:13] >> 예. 이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을 하고 감사원에서 이제 공익 감사가 시작이 되면 그 세부적인 자료는 그다음에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부 01:16:11–01:16:16] >> 정말입니까? [1부 01:16:13–01:16:20] >>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서를 받 [1부 01:16:17–01:16:26] >> 근데 감사원에서는 왜 당일날 바로 청구를 각하했죠? [1부 01:16:24–01:16:33] >> 뭔 연락도 없이 바로 각하했습니까? 협의한 결과 없습니까? 실무적으로 적어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1부 01:16:30–01:16:40] >> 오전에 감사원의 공인 감사 청구를 제출을 하고 아마 오후나 저녁 정도에 각하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1부 01:16:37–01:16:44] >>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간에 이야기 없다고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16:41–01:17:24] >> 예. 감사위원회 보고 당시 곧바로 수사 의뢰를 왜 안 했을까요? 그때 당시 회장 회장 아 시장님은 어제 국 아 지난주 국감에서 당시 의혹 정학만으로는 수사 의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고서에 15억 원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니베이트 가능성을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감사위원인에서 보고 내용에는 보고 내용에는 그 의욕이 있다는 이야기만 했었지 구체적인 어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7:21–01:17:24] >>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1부 01:17:24–01:17:25] >> 예 [1부 01:17:24–01:17:31] >>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밝히는 거보다는이를 [1부 01:17:28–01:18:16] >> 밝히는데 수사만큼 정확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권력을 이용해서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한다면 훨씬 더 빨리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진상을 밝히는 것을 방치한 것은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밝혀진 건 뭡니까? 왜 상황이 바뀌어서 수사 의뢰를 하신 거예요? 교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설명드리면요. 그때는 의욕에 대한 부분이 제보자의 진술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다른 어떤 자료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예. 결국은 9월 9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1부 01:18:13–01:19:04] 수사 의뢰를 충분히 저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은 거는 당시에 63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두고 붉어지지 않도록 덮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다. 감사 청구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 청구가 누가 봐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기각됐쓰리라고 누구나 다 예상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 됐으면 바로 수사 의뢰을라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반증입니다. 또 하나 최근에 상급자의 잔료 폐기하라는 [1부 01:19:01–01:19:09] 지시가 있었다라는 우리 제보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부 01:19:06–01:19:09] >> 맞죠? [1부 01:19:09–01:19:14] >> 폐기하라는 자료가 있었다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1부 01:19:13–01:19:19] >> 그 기사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부 01:19:16–01:19:29] >> 오늘 아침 뉴스에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번 수사을의 내용에 상급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같이 있습니까? [1부 01:19:27–01:19:43]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자료가 폐기된게 아니고 그 자료를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 있었고 [1부 01:19:41–01:20:00] >>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예. 의원님 그런 지시가 없었고요. 당시에 전산 파일에 대해서는 비밀 번호를 걸어서 보관을 하고 종이 서류에 대해서는 혹시나 보안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이 서류를 폐기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1부 01:19:57–01:20:00] >> 예. [1부 01:20:01–01:20: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부 01:20:02–01:20:08] >>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 드릴까요? [1부 01:20:06–01:20:55] >> 예예. 지금 뭐 워낙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고서 어 저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감사원 감사 각하에 안 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밝힌이 여러 차례 밝힌 어 7월 23 올해 7월 23일부터 어 이번 그 행안이 국감 직전 10월 14일까지 했던게 자료 조사 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관련자 면담 조사 사회 유선 통화해서 어 준비하고 조사한게 23회인데요. 이게 국정감사 직전까지 계속됩니다. 그니까 우리가 갑자기 문제 제기가 행한이 날 돼서 자료가 수합이 되지 [1부 01:20:52–01:21:28] 않아서 그날이 국감장에서는 밝히지 못했던 사실인데에 그 이후에 차분이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받아 보니까 아 9월 달까지도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SH 공사의 그 간부이 사람을 불러서 면담 조사를 9월 달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그 행안위에서도 그렇고 오늘 국토의도 그렇고 도대체이 감사가 각화된 다음에 뭘 했느냐? 왜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행안이 국정조사 직후에에 수사회일을 했느냐 이런 시지에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1부 01:21:27–01:21:35] >> 그거는 사실 관계가 많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고요. [1부 01:21:32–01:22:20] >> 네. 그다음에 아까 정치공세라고 저희들이 냈더니 정치공세가 아니라 정당한 국정 감사다. 이제 이런 취지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까 모두의 의사 진행 발언에서 김남근 의원님께서도 어 15억 리베이트 사건이다. 이렇게이 사건을 개념 규정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15억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독 중공업에에 다른 중공업에 비해서 그니까 다른 어 선박 제조 업체에 비해서 조금 더 어 책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에 그 금액들이 [1부 01:22:18–01:23:03] 어디에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하는 일이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어 3억 2천의 금액이 중개 수수료로 갔다는 겁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었습니다. 3억 2천 정도가 3억 4천인가요? 부과세까지 해서 그 금액이에 성우라는 회사에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그 컨 컨설팅비라는 걸 의심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난대없이 컨설팅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이 조선업계의 이런 중소 선박의 경우에는 한 1% 정도의에이 [1부 01:23:01–01:23:06] >> 중개 수수료가 관행화돼 있었다는 겁니다. [1부 01:23:04–01:23:14] >> 네. 그런데 이권의 경우에는 2%고요. 그것을 의심했는데 난대없이 중계 수수료는 합법적인 것인데 [1부 01:23:13–01:23:16] >> 네. [1부 01:23:14–01:23:18] >> 왜 리베이트라고 갑자기 붙이냐 이겁니다. [1부 01:23:17–01:23:20] >> 알겠습니다. [1부 01:23:18–01:23:24] >> 리베이트가 우리 SH 공사의 직원한테 갖는 사실에 대한 [1부 01:23:22–01:23:27] >> 단서가 전혀 없어요. [1부 01:23:24–01:23:29] >>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저 다 다른 [1부 01:23:27–01:23:31] >> 다 다른 또 의원 위원님들께서 [1부 01:23:29–01:23:33] >> 질문할 때도 답변을 못 하고 [1부 01:23:31–01:23:36] >> 질문이 끝난 다음에도 답변을 못 하면 [1부 01:23:33–01:23:38] >> 님한테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1:23:36–01:23:43] >> 왜 왜 저한테 안 하시고 부시장한테 하십니까? [1부 01:23:39–01:23:46] >> 알겠습니다. 예. 조행해주십시오. [1부 01:23:43–01:23:51]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남근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1부 01:23:52–01:24:30] >> 주제완 그 조사과장님요 앞에 좀 나와 좀 주시면 예 시작하겠습니다. 멈춰 주시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네. 두 번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마이크 앞에 좀 두 분 다 서서. 예. 예. 서울 성부회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어 4쪽을 한번 감사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감사위원장 전 박재용 전 감사위원장님 그 감사 현안 보고 해 가지고 박 오세훈 시장님에게 현안 보고 하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죠? 예. [1부 01:24:29–01:24:32] >> 네. 지난해 9월 [1부 01:24:30–01:25:18] >> 예. 내용입니다. 내용에 보면 15기가 없다 그러시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저기 보게 되면 가중공업의 사업비 지출 내역을 확인한 결과 15억이 목적에 사용됐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의혹만 있었다 그러는데 의혹만 있었던게 아니라 그 15억 중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는 기자 뭐 지역 유지등을 포함해서 그 선박 수주 관련 커미션 형식으로 가덕에서 지급한 것으로 진술 예 요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사 내용들을 가지고 확인한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거 자체는 SH에서 먼저 자체 조사를 해서 SH 경영본부장인 지유택 본부장이 그 서울시에다 [1부 01:25:16–01:25:23] 제보라는 형식으로 감사를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1부 01:25:21–01:25:26] >> 예.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1:25:23–01:25:34] >> 아니 그것만 일단 답변했어요. 지유택 본부장이 제보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건 맞지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게 아니잖아요. [1부 01:25:31–01:25:36] >> 예. 당시 감사위원장으로서 그 [1부 01:25:34–01:25:39] >> 아니요 답변만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제가 계속 질문할 테니까 [1부 01:25:39–01:25:42] >> 제가 그 내용 [1부 01:25:39–01:25:45] >> 지유택 본부장이 제보를 해서 예 시작한 건 맞지요? [1부 01:25:43–01:25:47] >> 제가 직접 제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1부 01:25:45–01:26:34] >> 아이 감사 위원장인데 그럼 감사 위원장이 직접 제보를 받아요. 담당자가 받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그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다음에 10월서부터 자체 감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감사 현안 보고에는. 근데 10월부터 감사 이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한참 지난 다음에 지방 선거 다 끝나고 올해 7월에 들어와서야 지금 오세훈 시장님 답변도 올해 7월에 들어와서야 조사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분명히 10월에 자체 조사하는 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다음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님도 그래서 저렇게 자세한 이제 감사 내용을 받고 행안이 국정 감사에서는 수사을 작성할만큼 [1부 01:26:32–01:26:53] 엄중히 조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요 얘기는 수사을 해서 작성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 9월 9일 날 지금 위원님께서 지리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 어 일단 SH에 대해서 그렇 [1부 01:26:49–01:26:59] >> 일단요 오세훈 시장님이 수사 의뢰를 할 정도로 자세히 조사하라 이런 지시가 떨어졌고 요건 맞잖아요. [1부 01:26:57–01:27:31] >> 분명히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남겨 주시죠.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조사 담당자는 그날 당일 보고를 받으면서 감자 청구하라. 수사을에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업무일지에다 메모를 해 놨어요. 그날 수사흘에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 맞잖아요. 조사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사 담당자에게 수사을 준비하라 그래서 수사을해서 작성하게 한 건 맞지요? [1부 01:27:28–01:27:58] >>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려면 그 실무적으로 서류가 필요한데 그게 수사 준비하라 예.을 작성하라. 이렇게 지시한 건 맞죠. 그니까 수사 의에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서울시 안에 근데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서울시장님께서는 보고를 못 받았다 이제 수사월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확인된 법로는 비서실장님한테까지 수사회사가 전달이 됐어요. 조사과장님 맞죠? [1부 01:27:57–01:28:00] >> 네. [1부 01:27:58–01:28:31] >> 예. 그럼 비서실장님이 서울시장한테 보궐 안 했다는 겁니까? 수사을. 몰라요. 비서실장이 받고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데 저희가 또 확인한 뭐 해야면 언론 회의라는 거를 했는데 거기 언론회의에서 수사월에서는 시장 수사월의 그 언론회의 결과 수사을에서는시기 조종을 하라 이렇게 지금 했다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언론 회의는 시장님이 참석한 회의 아닙니까? 감사위원장님 [1부 01:28:29–01:29:06] >>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서 저 상황은 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날 우리 조사 과장님이 다음 넘겨 주세요. 조사과장님이 그 조사 담당자에게 박재용 감사위원장이 자료 파괴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논의를 해 보니까 이게 시장이 바뀌고 나면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니까 파괴하지 말고 보안만 철저히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자료 파괴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1부 01:29:03–01:29:16] >> 사실과 다릅니다. 조사담당자는 거기서 얘기한 걸 바로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고 그 메모에 보게 되게 되면 서류 폐기 요렇게 명확히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1부 01:29:13–01:29:29] >> 당시 감사위원장께 말씀을 드린 것은 공익 감사 청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서류 폐기하라 저렇게 메모가 돼 있어요. 저 메모는 잘못된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폐기했어요. 폐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부 01:29:27–01:29:41] >>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 서류은 인쇄된 서류는 폐기하고 인쇄된 서류의 원본 파일들은 비번을 정해서 보안을 강화하라고 제가 최종 지시했습니다. [1부 01:29:39–01:29:43] >> 아니 그니까 처음에는 폐기 지시가 먼저 있었잖아요. [1부 01:29:42–01:30:19] >> 폐기 지시가 아니라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문서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뭐 나중에 이제 아마 증언 선설을 안 하시니까 이제 좀 부담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나중에 수사하는 자리에서 수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이 가독 중공업에 대한 비리 리베이트 수사만이 아니라 그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면 그것도 이제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감사 위원장 수준에서 지시를 한 건지 뭐 부시장선에서 지시를 한 건지 뭐 오세훈 시장님이 지시한 건지는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지만 뭐 수사가 될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이 자리에서 뭐 증언 안 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하고 [1부 01:30:17–01:30:24]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사 자료 폐기하라 그랬습니까? [1부 01:30:22–01:31:09] >>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님. 자, 그다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 의뢰뿐만이 아니라 감사 이제 청구도 하는데 다음 넘겨 주세요. 다음 넘겨 주세요. 여기 감사원에서 보도 자료를 바로 냈어요.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감사 청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리베이트 부분만 감사 청구를 빼고서는 감사 청구를 했습니까?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거는 가독 중공업에 대한 비리가 아니라 SH에서 자체 조사에서 제보를 한 SH의 중요 임원인 한강 추진 사업 단장이 리베이트 비리를 저질렀다 한 내용이 핵심 내용이었고 그걸 감사 청구하는 거잖아요. 감사원에. 근데 가장 [1부 01:31:07–01:31:16] 핵심인 그 리베이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왜 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 감사 청구를 했어요. [1부 01:31:12–01:31:18] >> 그러니까 그냥 자체라고 [1부 01:31:16–01:31:33] >> 답변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 공익 감사 청구에는 가득 충공금에 대한 그 수주 과정에서 있어서의 위협 부당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1번으로 적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공익 감사를 감성원이 시행을 하게 되면 [1부 01:31:36–01:31:53] >> 저희는 정황 증거만 있는 진술를 토대로 해서 바로 그걸 적시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감사원 감사 승부를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걸로 나온 분들 [1부 01:31:51–01:31:58] >> 그게 단순히 이제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1:31:56–01:32: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2:10–01:32:17] >> 저 위원님 마이크를 좀 켜 주시고 발언해 주시죠. [1부 01:32:15–01:32:32] >> 김태균 당시 기술실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의원님 그 김태균 기조실장이 아니고 그 당시 김태균 부시장이었습니다. [1부 01:32:29–01:33:16] >> 예. 보이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 뭐 짧게씩 하겠습니다. 잠깐 어 바른 대로 좀 나와 주세요. 세 분 다 이렇게 제가 번갈람서 어 여쭤 보겠으니까 짤막하게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앞서 그 오세훈 시장님이 2% 스스로 관행 발언을 해하셨는데 MBC 보도로에 보시면은 이러한 사업을 평가하는 교수가 중계 스스로로 이풀어 주는 것은 듣어보던 적이 없다. 일반적 수준으로 [1부 01:33:14–01:34:02]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교수 인터뷰가 있고요. 수술를 받은 성우 이행지는 해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입니다. 중개 수술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한테 수수료 간 거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리고 한각법수 사업 중에 폐업한 업체이고요. 관행이지 않습니다. 어 김태균 교통사장님 지유 경영 지원 본부장 한강법스 지원장이 2020 중순 2024년 중순부터 금부부 수소 5억에 대해서 당시 서울시 기조실에 여러 차례 제보했다라고 하는데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유택 경영준 본부장으로부터 예 아니러면 짧게 발 [1부 01:33:59–01:34:03] >> 서울시 기조실에 제보한 것을 그거를 [1부 01:34:02–01:34:04] >> 묻고 계신데요. [1부 01:34:03–01:34:06] >> 예. 저는 [1부 01:34:04–01:34:08] >> 도시장 시절에 제보 받으신 적은 있신지 [1부 01:34:07–01:34:09] >> 없습니다. [1부 01:34:08–01:34:12] >> 없습니까? 네 [1부 01:34:09–01:34:12] >> 그러면 정상원 행정부시장님 [1부 01:34:12–01:34:15] >> 예 [1부 01:34:12–01:34:37] >> 지유택 본부장으로부터 제법받을 사실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예. 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작년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우리 박재용 감시 감사위원장님이 보고서 맞죠? 저 색칠라 거는 저희가 가공한 겁니다. 뉴스타퍼에서. 저 보고 내용 맞지요? [1부 01:34:36–01:34:40] >> 네. 9월 9일 날 자료에 있다면은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1부 01:34:39–01:34:46] >> 조사 보고서 맞지요?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1부 01:34:42–01:34:58] >> 주제 저 당시 조사과장님 한강버스 지유 경영지원 본부장이 작년 9월 9월 3일 조사과에 직접 출석해서이 보고서에 적사적시된 내용 다 진술하고 간 건 맞지요? [1부 01:34:57–01:34:59] >> 그분이 진술한 [1부 01:34:58–01:35:00] >> 예였던 [1부 01:34:59–01:35:01] >> 것을 기억됩니다. [1부 01:35:00–01:35:04] >> 기억하죠? [1부 01:35:01–01:35:06] >> 네. [1부 01:35:04–01:35:41] >> 어 다음 봐 주시죠. 감사위원회는 관련 통화 녹취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뉴스타페 보도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은 저렇게 3억 4천만 원, 3억 3천만 원, 2억 2천만 원 총 9억 원 가까이 된 어 그런 진진술 자료들이 있고 녹도 있습니다. 또 15억 원에 달하는 어 여하튼 좀 이상한 돈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재용 그 의사님 수사 의회에서 당시에 감사보고서하고 수사 의뢰가 같이 작성됐습니까? [1부 01:35:41–01:35:48] >>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시장님께 제가 준비한 보고서를 준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1부 01:35:47–01:35:50] >> 네. [1부 01:35:48–01:35:53] >> 술사월에서는 작성이 됐습니까? [1부 01:35:50–01:36:01] >> 수사을에서는 그 이후에 어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와 수사래를 위한 대안으로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5:57–01:36:03] >> 작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단 된 것은 부서에서 작성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1:36:03–01:36:04] >> 그죠? [1부 01:36:03–01:36:05] >> 네. [1부 01:36:04–01:36:09] >> 네. [1부 01:36:05–01:36:19] >> 초안입니다. 당시 주제한 조작과장님 이거는 수사월에서가 지시에 의해 작성됐습니까? 스스로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1부 01:36:19–01:36:27] >>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려면 수사 의뢰를 작성해야기 때문에 실무적 경찰로 작성을 한 것입. [1부 01:36:23–01:36:29] >> 지시한 것이니까? [1부 01:36:27–01:36:35] >> 음. 알아서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어. [1부 01:36:31–01:36:35] >> 명화 기억나지 않습니까? [1부 01:36:35–01:37:15] >> 네. 이게 선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게 아니고 위원의 의결 얼마든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진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 제가 단별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시 9월 9일 날 시장님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앞단에 있는 내용 가지고 보고를 드렸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어 방안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이 사안을 밝힐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가 있는데 예 [1부 01:37:14–01:37:17] >> 두 번째 방안 [1부 01:37:15–01:37:21]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부 01:37:17–01:37:40] >> 행이 극하면서 시장님께서 수사 의뢰할 정도로 강력하게 하여튼 감사 청구를 해라 뭐 이런 어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을 지수로 받아들어 가지고 수사에서를 작성했는지 아니면 별도 수사에서까지 작성해라 이런 지시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1부 01:37:38–01:37:44] >> 수사 의에서를 바로 작성하라는 표현보다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1부 01:37:42–01:37:46] >> 보고를 하신 거군요. [1부 01:37:44–01:37:59] >>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일날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 비서장으로부터 공감사청구를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걸 전달받고 감사원 감사를 했습니다. [1부 01:37:57–01:38:02] >> 네. [1부 01:37:59–01:38:19] >>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당시 감사 청구를 하면서 리베이트라고 꼭 써 줘야 하나? 감사원은 밥상을 차려줘야 밥을 먹나? 뭐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시의 그런 얘기 자체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최근에 언론 [1부 01:38:16–01:38:27] >> 그때도 어 여하튼 조사 과정 속에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이나 통화 낚치를 통해서 확보하고 계신 거였죠. [1부 01:38:25–01:38:31] >> 뭐 아까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에 있는 내용들도 그런 지순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 [1부 01:38:29–01:38:32] >> 그렇죠. 통화 녹취록까지 [1부 01:38:31–01:38:36] >> 통화 녹취록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부 01:38:34–01:38:42] >> 그런가요? 그거는 보도를 통해서 아셨습니까? 아니 오늘 이번에 하면서 이제 그 통화 녹취록 있는 줄 알았고요. [1부 01:38:40–01:38:43] >> 네. 뉴스타파 보드는 보셨습니까?네 [1부 01:38:42–01:38:45] >> 봤습니다. [1부 01:38:43–01:38:47] >> 네. 그 거기에 통화 녹취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1부 01:38:45–01:38:51] >> 당시에 제가 시장님께 보고 드릴 때는 통화 녹취록에 대한 부분까지 [1부 01:38:49–01:38:54] >> 그때 조사할 때 녹취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말씀 [1부 01:38:52–01:38:59] >> 저희 투서에서 조사를 조사를 진행할 때에 그런 진술를 확보한 것까지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1부 01:38:57–01:39:11] >> 예. 현재 감사위원장인 문역 감사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시간을 줄여 주십시오. 예. 검사위원장 문혁입니다. [1부 01:39:09–01:39:14] >> 결국 10월 16일에 견찰에 수사회뢰를 하셨어요. [1부 01:39:13–01:39:16] >> 예. [1부 01:39:14–01:39:26] >> 어, 거기 리베이트 의혹에 들어가 있습니까? 엊그적게 수사려한 거에 [1부 01:39:24–01:39:28] >> 리베이트라고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1부 01:39:27–01:39:32] >> 왜 안 썼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황이 있다라는 부분도 [1부 01:39:29–01:39:34] >> 감사를 하기도 현안에 감사도 있고 보도 있었고 [1부 01:39:33–01:39:38] >> 그러한 내용들이 다 지급됐다라는 부분은 언급을 했습니다. [1부 01:39:35–01:39:43] >> 예. 그리고 수사월에서 자료 폐기 지세에 대한 부분들도 해 달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1부 01:39:42–01:39:47] >> 어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1부 01:39:44–01:40:05] >> 그렇습니까? 왜 그이 폐기지 시도 하나의 큰 논란인데이 부분들은 수사에서에 뺐습니까? 어,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폐기 지시라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 그 자료도 문서도 저희가 다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부 01:40:10–01:40:17] >> 어, 한번 좀 저 검토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40:17–01:41:03] >> 이것은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는 자료인데 일단 그동안 이제 저희 그 뭐 서울시 마찬가지 검사위원에서는 국정 검사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었고요. 그 자치 사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출하는데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계속 이제 후천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의인님 말씀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 일반하는 시간이 아쉽 [1부 01:41:00–01:41:25] >> 예 그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미래 한강 봉보장님 저쪽 편에 바른데 시간 시작도 했는데 [1부 01:41:23–01:41:54] >> 미래한 강무 분장입니다. 예. 됐습니다. 아 지난주부터 서울시 한강 버스에 대한 정치적 공시인지 아니면 팩트 체크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밝히고 바로 잡아야 되고 그에 앞서서 정확한 사실 관계부터 확인할 필요는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인 선서도 하셨고 [1부 01:41:54–01:41:58] >> 네 [1부 01:41:54–01:42:00] >> 한강버스 근조 도익 관련 실무를 맡아 보셨죠?네 [1부 01:41:59–01:42:03] >> 그렇습니다. [1부 01:42:00–01:42:20] >> 시간이 한정되어가 있으니까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에 참여한 조선소가 몇 몇몇 개 몇 개 소입니까?네 네. 총 세 곳입니다. 세 곳입니까? [1부 01:42:17–01:42:24] >> 예. 은성준공업, 가덕중공업, 성진중공업 세 곳입니다. [1부 01:42:21–01:43:01] >> 당초 계약관 업체부터 현재까지 실제 선박 건조에 참여한 조선소가요 세군 딱 세 군데죠. 네, 맞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이 가득 중공업 선박 건조비가 다른 조선소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지적이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 같은 환경보스인데 선방마다 이렇게 건조비가 다르게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건조비 현황과 업체별 가격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간단하게 한 설명해 보세요. [1부 01:42:58–01:43:45] >> 예. 예. 일단 최초에 수주하는 가격은 그 업체의 그 참여 의지, 그 경쟁에 따른 어떤 참여 의지와 어떤 수주 전략이 반영된 가격이고요. 또 실제 최종 건조비는 그 업체의 건조 역량과 그 원가 관리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그 은성 중공업은 37억에 최적 납품을 했고요. 가덕 중공업은 61억, 성진 중공업은 한 59억. 어, 하나 참가할 점은 은성준공업이 하이브리드는 37억에 어, 납품했지만 또 정기선박은 47억에 또 납품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발주 규모와 뭐 수주 전략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1부 01:43:44–01:43:48] 있겠습니다. [1부 01:43:45–01:44:02] >> 음. 그렇다면 우리 가득 중금의 경우 당초 29억 원에서 약 61억원까지 증가했고이 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면 어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44:00–01:44:07] >> 가득 중공의 경우 다른 업체보다 가격이 유독 높은 이유는 무엇이고 [1부 01:44:05–01:44:12] >> 서울시는 이러한 의역에 대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부 01:44:09–01:44:57] >> 예. 저희가 파악한 보로는 기본적으로 가득 증거이 타 조선소와 다르게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조선소 부지에 대해서 어 직접 소유를 안 하고 임차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간접비가 크게 증가했고요. 또 마침 그 시점이 또 알루미늄 그 용적공들의 인건비 상승 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어,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 원가적인 부분 이외에 다른 세부적인 어떤 비용증과 원인들을 저희 서울시나 SH 공사 주식회사 한강 버스가 그 협력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가득 중공업에 선박 건조비 증가하고 건조 [1부 01:44:55–01:45:10] 지연까지 발생했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언제부터 파악했고 시장께는 언제 보고했으면 어떤 지시를 시장이 하셨습니까? [1부 01:45:07–01:45:58] >> 네. 제가 2025년 1월에 반령을 받았고 어 발령된 취지가 그 진행 과정에서 엄중히 또 정상하는게 제 과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바로 한 달 만에 2월 초에 신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시장님께서 이런 중대한 문제가 늦게 보고된 점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서 크게 경로를 하셨고요. 어 지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를 것 그리고 엄중히 조사해 볼 것 조선소의 어떤 교체까지도 어 포함해서 그 대책을 마련할 그걸 지시하셨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 추가적으로 조선소를 그 유지할 것인지 교체할 것지 몇밀리 검토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이 가득 중공업의 근조 [1부 01:45:54–01:46:15] 영량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비용 증가를 인지하고도 계약을 해지 않했다 하는 것은 부족절한 업체를 감사 준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의원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이 업체와 계약을 계속 유지한 이유는 뭡니까? [1부 01:46:12–01:47:00] >> 예. 그 가증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계약이 전면적으로 해지되면 그 선박 여섯척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된다고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아, 시장님께서는 그 가득 증공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계약 타도 검토하는 쪽으로 말씀이 드셨는데 저희 실무 책임자로서 그거 자체가 사업의 장기와 지연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권의해서 일단 일부는 가덕이 그대로 수행하고 일부는 다른 조도소를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유지하는 것과 책임을 묻는 것은 변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마땅히 계약에 따른 그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부 01:47:01–01:47:03] >> 시장님. [1부 01:47:02–01:47:54] >> 예. 어, 지금 뭐 우리 철도공사에서는 몽화 대체 열차를 지금 어,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고 또 KTX 청용차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2023년보다 2026년, 2032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돈이. 네, 맞습니다. 뭐 한강버스가 잘했다 하는 어떤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일찍 계약 체결했는 가격에서 뒤에 체결했는 가격이 더 높았고 또 그다음 체결했는게 더 가격이 높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특히 한 건조 업체에 대한 뭐 우리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리베이트 의혹 뭐 부당 거래 의혹 [1부 01:47:49–01:48:11] 이런게 계속 지금 전번 행한이 국정 감사에서도 나왔고 지금 우리 국토의 상위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른 어떤 철도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 항강 보스도 그렇다 이렇게 봤을 때 [1부 01:48:07–01:48:35] >> 이거 인건비라든지 원원가자 원가 물가라든지 원자재값이라든지 이런게 계속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고 이래 봤을 때 새로운 계약을 이거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도 그러면 전부 다 여기 뭐 지금 의욕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하고도 맞물려가고 이런 몰려야겠 네. [1부 01:48:29–01:48:35] >> 그런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 [1부 01:48:38–01:49:26] >> 네. 뭐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이 중개 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엮어 가지고이 중개 수수료의 의미, 리베이트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께 호도된 잘못된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요. 두 개는 명백히 다릅니다. 중개 수수료 아까 허영 의원님 지의 과정에서 관행이 없다고 하시는데 0.5%에서 5%에서 1%의 관행은 분명히 우리 조선업께 있고요. 2%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의심했던 것이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한 1% 내외에에 중개 수술을 있는 겁니다. 아까 지의 과정에서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서 [1부 01:49:23–01:49:59] 불법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 중개 수수료 제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중개 수수료 저 업체들 그 중개 업소들 등록하는 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중개 수수료가 있으니까 중개 업체 등록하는 제도가 법적에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겠지요. 그 지금 아까 허영 의원님 마치이 중개수요 자체가 불법적으로 지급된 금액인 것처럼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1:49:57–01:50:03] >> 그럼 또 나중에 따져 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1부 01:50:01–01:50:26] >> 중계 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엄격히 다른 겁니다. 중계 수수료가 3억이 갔든 뭐 3억 4천이 갔든 그중에 일부라도 SH 공사의 직원한테 가야 리베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신있게 묻겠습니다. 지금 단계에 민주당 의원님들 리베이트가 SH 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계십니까? [1부 01:50:26–01:50:31] >> 의심뿐이에요. [1부 01:50:27–01:50:40] >> 네. 그런데 마치이 이름도 뭐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부 01:50:36–01:51:04] >> 네. 정공주십시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울시 차원에서는 어 감사가 마무리가 안 된 시점인데 제가 어저께 질책을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왜 여태까지 수사회 단계까지 진도를 뽑지 못하고 국조 감사까지 이렇게 와 갖고 이런 오해를 받냐 물어보니까 다음 달까지는 조사를 종료해서 [1부 01:51:04–01:51:07] >> 네 [1부 01:51:04–01:51:11] >> 가부관의 결론을 내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1:51:09–01:51:18] >> 그리고 직전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었고요. 조사 도중에 직원이 들고 나가 갖고 공개를 한 겁니다 [1부 01:51:15–01:51:21] >>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지의 순서를 이어하겠습니다. [1부 01:51:23–01:51:28] >> 예. [1부 01:51:26–01:51:30] >> 자, 다음은 황희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1:29–01:51:41] >> 네. 시장님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제가 걱정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부 01:51:39–01:51:43] >> 중계 수수료는 [1부 01:51:41–01:52:29] >> 중개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은 중계 수수료를 이런 그 저기 사업에 관행적으로 받는 것도 사실은 그게 바람직하거나 떳떳하거나 당당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런 돈을 받을 때는 중계 수수료라고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자격 요건이 있어야지 받는다는 건데 그것 안 알아보고 지금 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SH로 저기 한강 사업본부 이속중 시장한테 그게 리베이트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거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 의에서의 작성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세요.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해 보시 버리시면은 지금 [1부 01:52:27–01:53:00] 뭐 시장이 시장이 무슨 리베이트 받았다 뭐 이거 조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 하는 실수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따진 서울시를 지금 질책하는 건데 그럼 중개 수수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중개 수술료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리베이트가 들어갔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수사을가 작성이 됐는데 그게 의심돼 가지고 한 건데 그걸 됐다 안 됐다 그거를 여기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면 [1부 01:52:58–01:53:02] >> 의원님 정확한 단서가 없는데 [1부 01:53:00–01:53:15] >> 수세 의에서의 그 적시를 할 수 수사에서 그럼 제출해 보세요. 9월 당시에 9월 당시에 감사청구사하고 같이 했던 수사 수사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을에서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역 위원장이 [1부 01:53:13–01:53:17] >> 수사을에서 제출돼 있습니다. [1부 01:53:15–01:53:25] >> 문역 위원장이 수사을에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선정 대가로 브로크 금품 [1부 01:53:21–01:54:08] >> 수수했다고 의심돼서 감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사 의을에서의 브로커 저기 뭐야? 서울시 그 한강 본부장이 받을 것으로 의심돼서 수사을에서까지 작성됐단 말이에요. 예. 모든 그리고 우리 저기 행정일부시장님 그랬죠. 모든게 의혹만 있다. 당연하죠. 사실로 밝혀지면 재판받고 깜방야죠. 다 의혹만 있으니깐 그게 수사 의뢰를 할 거냐, 고발할 거냐, 감사원 감사 청구할 거냐 하는 거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그 사람 벌 받아야죠. 예. 근데 그걸 자꾸 의혹만 있다라고 하면 어떻해? 모든게 의혹만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도 하고 고발도 하고 감사 청구하는 겁니다. 그거 답변 잘못되신 거예요. [1부 01:54:06–01:54:55] >> 님 제가 모든게 어말 있다고 말씀드린게 좀 드릴까 진술밖에 없다는 말씀만 드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봐요. 그러면 수사을에서하고 감사온 감사 청구가 있는데 이번권 같은 경우는 고발이 있고 수사 의뢰가 있고 감사온 감사 청구가 있습니다. 고발 언제 합니까? 범죄 입증 혐의가 있거나 자료가 구비되거나 아니면 공금 행령의 유용에 유형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정황이 있으면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마지막 거는 9월 그 9일이나 10일 당시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파기 지시까지 있었다까지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고발감이에요. 그런데 고발이 아니라 최소한 그러면 [1부 01:54:53–01:55:40] 수사 의뢰는 뭐냐? 범죄 개헌성이 범죄 개헌성이 우리 행정일부 시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범죄 개헌성이 있는데 이거는 증거가 필요하다. 강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수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는 언제 하는 거냐? 이건 공익을 해하거나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 감사 기구가 없을 때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없을 때 이럴 때는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생뚱맞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왜 합니까? 최소한 수사 의뢰를 했어야죠. 그렇죠? 저기 우리 박재용 감사 위원장님 제가 보면 우리 시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이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이따 쉬는 [1부 01:55:38–01:55:58] 시간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안 그러면 이거 다 위증돼요. 실수로 하셨어도 잘못 보고 받으셔서 하셨어도 아 밑에 사람 잘못했으면 윗한테 제대로 말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지. 저기 박재용 전위원장 나와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송광남 비서실장도 나와 보시고 [1부 01:55:57–01:56:00] >> 멈춰주세요. [1부 01:55:58–01:56:04] >> 자 우리 [1부 01:56:00–01:56:08] >> 어 우리 박재용 위원장님 [1부 01:56:04–01:56:29] >> 이게 왜 수사을의 고발 고발 수사을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있는데 수사을에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왜 감사원 감사 청구로 결론이 납니까? 아니 저도 제가 문부 장관할 때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거든요. 겪어보고 다 보고받고 하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1부 01:56:26–01:56:34] >> 그 그 기관이 이거를 뭔가 좀 투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1부 01:56:32–01:56:52] >>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이게 왜 감사온 감사청구 사유가 됩니까? 감사운 감사청구 사유가 되려냐면 우리 박재영 위원장님 계시던 감사위원회의 존재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누가 지시한 겁니까? [1부 01:56:50–01:56:59] >> 어떤 결론? 어떻게 해서 합의돼서 결정된 겁니까? 수사 의뢰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 청구하자.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1부 01:56:58–01:57:05] >> 네. 그 내용은 비서치장이 답변드리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부 01:57:01–01:57:05] >> 아니,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1부 01:57:05–01:57:09] >> 네. 시장 따로 얘기 드릴 테니까 [1부 01:57:07–01:57:17] >> 저는 9월 9일 날 요런 정황 진술에 대한 것들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1부 01:57:13–01:57:23] >> 아니 감사 수사 의뢰할지 감사원 감사 청구할지 감사 위원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1부 01:57:20–01:57:24] >> 그때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1부 01:57:23–01:57:26] >> 결론 못 내렸 보고드리고 [1부 01:57:24–01:57:28] >> 결론 못 내렸는데 어디서 결론이 나왔어요? [1부 01:57:26–01:57:33] >> 예.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보고드린 이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1부 01:57:31–01:57:38] >> 감사위원장도 모르는데 비서실장이 시켜서 한 일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1부 01:57:36–01:57:40] >> 아 그러면 뭐예요? 과정을 알 거 아닙니까? [1부 01:57:39–01:57:49] >> 예. 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이기의 통보를 제가 바위원장 박지원 감사위원장님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비서실장 또 들어볼게요. [1부 01:57:48–01:57:51] >> 네. 저는 일단은 9월 9일 날 [1부 01:57:49–01:58:17] >> 아 감사위원장을 하신 분이 그걸 그런 걸 중요한 상황을 대답 못 하시면 어떡해? 아무리 전직이라도 아니 안 창피해요. 그 정도는 얘기해야지. 뭐 뭐알로 감사 위원장 자리랬어요. 감사위원 위원이 돼도 그런 정도 얘기는 하겠네. 얘기해 보세요. 시간 가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안 그러면 또 다음 오후 지리에 또 합니다. [1부 01:58:16–01:58:19] >> 네. 그 두 개의 [1부 01:58:17–01:58:23] >> 더 경고하게 해서 할 거예요. 그 두 개의 대안에 대해서는 그 두 개 대한 대안을 [1부 01:58:21–01:58:49] >> 아까 왜 감사원 감사 청구로 결정되냐? 이게 말이 안 돼서 그래. 저도 문채부 장관 해 봐서 알아요. 이게 왜 우리 같으면 절대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안 돼. 미니멈 수사 의뢰가 되지. 고발까지는 안 한다고 해요. 우리 직원이니까. 수사 의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을 해 가지고 명백명 밝혀서 아 제가 없구나. 이렇게 자리 주는게 이번장의 의무들이 반위원장의 의무고 답변 안 하시어요. [1부 01:58:48–01:58:52] >> 그 제가 [1부 01:58:49–01:58:59] >> 준비해서 오해. 위원장님 아까 쟁점이 됐던이 중개업 등록에 대해서 [1부 01:58:57–01:59:02] >> 그건 조금 있다가 다른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1부 01:58:59–01:59:05] >> 원님 이건이 시간에 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그걸 언급하셨는데요. [1부 01:59:03–01:59:09] >> 네. 아요. [1부 01:59:06–01:59:15] >> 저 답변하세요. 저 허영 허영 의원 [1부 01:59:09–01:59:18] >> 아니 간단합니다. 이게 해운법에 [1부 01:59:15–01:59:18] >> 해운법에 [1부 01:59:18–01:59:28] >> 잠 아 그니까 저 저는 지금 말씀하는게 저 우리 황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란 얘기예요. 얘기 [1부 01:59:27–01:59:37] >> 아 저하고 아까 대화하셨죠. 고 싶은게 준 거예요. 비친게 아니라 왜 감사 감사 [1부 01:59:34–01:59:42] >> 자 저 저 황희 위원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세요. 얼른 [1부 01:59:40–01:59:52] >> 그 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그 결론에 대한 것을 설정으로 통보를 받고 그 두 개 대한 중에서 하나를 실행을 했습니다. [1부 01:59:48–01:59:55] >> 네. 사 지시를 내신 거지. 감사 위원장이 [1부 01:59:53–01:59:57] >>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한테 답변을 [1부 01:59:56–01:59:59] >> 당위장 [1부 01:59:57–02:00:02] >> 그니까 답변하셨으니까 이제 끝난 겁니까? 괜찮습니까? [1부 02:00:01–02:00:05] >> 예. [1부 02:00:02–02:00: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0:06–02:00:08] >> 위원장님 아까 질문 과정에 [1부 02:00:08–02:00:10] >> 네 [1부 02:00:08–02:00:15] >> 등록에 관한 언급이 있으셨어요? 그건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이 [1부 02:00:12–02:00:18] >> 저 김정재 의원님 지뢰하시죠. [1부 02:00:15–02:01:06] >> 네. 예. 네. 김정 의원입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저렇게 답변을 하시고 싶는 이번이 사건을 어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마치 서울시가 뭐 리베이트나 받은 것처럼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이 워딩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리베이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나쁜 인식인데요. 사실은 중계 수수료라고 아마 좋을 겁니다. 그런데이 가덕 중공업이 성호 이엔지에게 선박 중계 수시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인법 제3조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어 [1부 02:01:04–02:01:27] 대한민국은 그 부동산처럼 부동산 중개 수수로는 법적 상한선이 있습니다만 아니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계약과 해온 업계의 관행에 따라서 하는데요. 문제는 아까 존경한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이 중개업자 성후 이행지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불법입니다. 잠깐만요. 불법 원칙적으로는 [1부 02:01:26–02:02:01] >>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송 잠깐만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요 이걸 서울시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이 소위 말하면이 그 어이 선박 제조회사하고만 계약을 하는 것이지이 제조 회사가 선박 제조 회사가 다른 합청 업체들하고 계약하는데 어떻게 중개 수술을 주는 것까지 다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는 무관한 거예요. 네. [1부 02:01:59–02:02:06] >> 네. 혹시 시장님이 여기와 관해서 말씀하시 하십시오. 예. [1부 02:02:02–02:02:10] >> 네. 그래서 예. 지금 이게에 등록을 안 한 업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부 02:02:09–02:02:12] >> 네네. [1부 02:02:10–02:02:52] >> 근데 저희대학 해법을 해석해 보니까 이래요. 회원법 2조 3조를 보면 해운 중개업의 범위 내에 선박의 매매 중계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선박을 만드는 거는 언급이 없어요. 법에. 그래서 선박의 매매 중계가 해운 중개 없이의 등록이 필요한 걸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선박 건조계약 중개시에 해운 중개업을 등록해야만 하는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불명확합니다. 성호 이행지에 지급한 수수료가 불법이라고 그래서 단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1부 02:02:48–02:03:09] >> 네. 해운법 제2조 매매에 선박 건조 계약이 포함되는지가 일단 불명확하기 때문에 해운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선박 건조 계약을 중개해서 처벌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게 맞는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1부 02:03:08–02:03:56] >> 네. 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회원법에는 선박의 대어 그다음 용대선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박을 새로에 건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어 지급하는 것이 어떻다 저다 또는 그 회사들의 등록 여부 이런 문제를 논하기에는 지금 회원법에서의 그 사각 지대에 아직 그 빈 공간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이 내용이 지금 그 새로운 건조가 아니고 매매나 용선 거기에 해당되는 걸 저도 지금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음을 하고요. 지금 그 15억 리베이트 사건이 마치 이번이 한강버스의 사건으로 이게 5인되고 뒤집 뒤집어 씌워지고 이거에 대해서 [1부 02:03:55–02:03:57] 굉장히 억울하신 거죠. [1부 02:03:56–02:04:00] >> 그렇습니다. [1부 02:03:57–02:04:46] >> 네. 네. 그래서 지금 어 몇 가지 지금 의원님들이 핵심되는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히 물어보겠으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요. 그 주제완 전 조사 과장님이 지금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나와 계시죠?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나와 계십니까? 안 나와 계십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25년 10월 2일 어 9월 달에 보고 이후에 왜 바로 경찰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감사원의 공익 감사 청구를 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부 02:04:44–02:05:12] >>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감사원에 청구하는 계좌 출근이 감사원에 있기 때문에 하는 방안이 있었고 경찰에 의뢰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그 제보자의 진술 자료나 그 의심하는 그 정황 그거 밖에 그 이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간사문 감사 청구를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1부 02:05:10–02:05:17] >> 네.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더 이상 하신 말씀 없으신 거죠? 네. [1부 02:05:15–02:05:20] >> 네. 네. 아, 있으시면 하시고요. 어, 특별히 [1부 02:05:18–02:06:03] >> 예. 보다 명확하면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뭔가 증거가 부족하고 애매한 상황만 있을 때 사실 수사례로 격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감사를 한다. 저는 위계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그 감사 청구를 하면은 그날 각하될게 뻔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는데 제가 아는 한 25년 10월 9월에는 이재명 정부가 직분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뭐가 이쁘다고 무조건 감사 청구하면 그날 바로 당일로 가를 결정한 걸 결정할 것이며 또 결정을 예상했겠습니까? 그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자꾸 그 서류 폐기를 지시했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동료 [1부 02:06:01–02:06:33] 의원님께서 보내 보여 주신 자료를 보니까 메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모는 즉시 메모한 건 참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류 폐기. 서류는 폐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류 보완 철저 비번 문서 비번을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통상 회의를 할 때 지금 서류로 나간 것들은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폐기하고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다들 전자 문서로 확실히 보고 보안을 유지하고 그 비밀 번호를 관리하라 이런 뜻으로 전환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1부 02:06:32–02:06:35] >> 맞습니다. [1부 02:06:33–02:06:43] >>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서류 폐기를이 자체를 모든 전자 문서까지 폐기하라는 소위 말하 음폐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부 02:06:42–02:06:44] >> 그건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1부 02:06:43–02:06:45]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6:44–02:06:49] >> 네. [1부 02:06:45–02:07:10] >> 그다음에 지금 몇 가지 뭐 공통된 질문인 거 같아요. 그다음에 수사을 수사을 시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누가 잘 아십니까? 감사위원장이 잘 아시나요? 전직 감사위원장 누가 아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핵심인 거 같습니다. 수사 을에서 시장님께 보고 드린 적 있습니까? [1부 02:07:08–02:07:13] >> 음. 제 기억에는 별도 대면 보고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1부 02:07:10–02:07:25] >> 수사 을에 섭니다. 그래서 수사 예. 수사 을에 대해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을서 자체를 작성해서 시장한테 보여 보고하고 한적인 한 적은 [1부 02:07:24–02:08:12] >> 별도 대면 보고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지금 어 왜 이렇게 수사 의뢰가 늦 수사례서가 늦은 이유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 수사 의료라고 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의 연장 선사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혐의 사실이 구체적이라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행안이 국정감사 다음날 저희가 수사위를 했잖아요. 해당되는 그 SH의 이사 그분은 그날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1부 02:08:10–02:08:59] 직위가 해제됐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자, 봅시다. 수사 의뢰만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는 치명적입니다. 직위 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 기관입니다. 정부 기관입니다. 정확히 증고자 확보되지 않은사 상황하에서 막연한 추측만 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사정을 가지고 수사위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바로 공무원 그 SH 공사의 그 자리를 물러하고 직위 해제가 됩니다. 이게 사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 국정 감사 직전까지 계속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한 겁니다. [1부 02:08:55–02:09:45] 전화 통화도 하고 당신이 뭐이 저 소위 말하는 리베이트를 뒤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청고를 한 이유는 뭐냐? 감사원은 계좌 추적권이 있습니다. 강제 수사를 강제 수사에 준하는 조사권안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감사원이 할 수 있었던 감사의 범위는 한강 사업 전체에 대한 감사 범위였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 9일 날 작년 9월 10 10월 초에 제출한 감사 청구소에는 그 모든 세 군대의 조선소 중에 가덕 중공업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뭘 조사해 달라 그러느냐? 썼습니다. 여기가 이상하게 비용이 [1부 02:09:42–02:10:32] 많이 증가됐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 이상하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 당연히 왜 이걸 했는지 불러서 묻겠지요. 우리 감사위원장을 불러서 묻든지 조사가을 불러서 감사원에서 감사 조사 의를 한 경의를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아 우리가 정확한 증거를 못 찾고 있어서 그렇지 이상한 자금의 흐름이 보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흘러가는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게 그날짜로 각하를 해 버렸어요. 그 각하한 데가 윤성열 정권 때가 아닙니다. 전 정정권 때입니다. [1부 02:10:29–02:10:38] 그러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자꾸 각하될 걸 뻔히 예상해서 했다 그러는데 [1부 02:10:36–02:10:44] >> 어떻게 방해하지 마세요. 장경태 의원님 방식이잖아요. [1부 02:10:41–02:10:48] >> 아니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1부 02:10:47–02:10:57] >> 아니 국정감사 하러 와서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어야지요. 왜 답변 시간을 빼앗으세요? 이미 [1부 02:10:56–02:10:59] >> 아니 감사원이 [1부 02:10:57–02:11:00] >> 저 저 잠시만요. [1부 02:10:59–02:11:03] >> 감사원이 바보입니까? [1부 02:11:00–02:11:03] >> 잠시만요. [1부 02:11:06–02:11:20] >> 예. 아니 감사원이 못 밝혀내는 거를 질하는 거는 짧게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걸 맞지 않죠. [1부 02:11:22–02:11:27] >> 여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11:23–02:11:45] >> 네. 감사 청구소 내용에 저희는 충분히 특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썼으면 조사를 하다 보면 리베이트 당연히 나왔을 거고요.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우리 감사위원의 자료가 다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식을 가지고 리베이트가 있었다면 밝혀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11:42–02:11:48] >> 네. [1부 02:11:45–02:12:33] >> 네. 제가 저 황의님 제가 의사는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거의 종반 어 국감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기관장님 증인 기관장님의 답변 시간이 이렇게 긴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질문하면 거기에 질의하면 답변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일문 일이 원칙 유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답변이 필요한 경우도 간략히 해야지 지금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오늘따라 우리 증인 저 오시장님이 계속 지금 중간중간 답변하고 또 끝난 다음에도 길게 하시니까 국감 진행이 지금 굉장히 [1부 02:12:30–02:13:19] 늦어지고 있고 또 형평상에도 안 맞고요. 그건 위원장님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이신데 오전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리 시작하기 앞서 우리 조사과장님과 감상현장님은 좌측에 좀서 주시고요. 김태준 전부시장님과 어, 송광남 비서 시장님 우측에 좀 대기해 주십시오. 발언석에 나와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감사위원장과 조사과장님 오시고 김태경부 시장님하고 비설 시장님 나와 [1부 02:13:16–02:13:55] 주세요. 네. 네. 이번 한강버스 부정수주 의욕과 커미션 의욕은 명태균 여론 조사 대납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시장님은 아무도 모르시는데 그냥 참모와 후원자가 알아서 후원을 하고 시장님은 분명히 수사 의뢰에 준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리셨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수사 의뢰를 중단하고 공익 감사를 갑자기 청구하고 또 자료를 폐기하는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원장님 답변 하시겠어요? 이거 서울시 문서 맞죠? 이거는 서울시 문서 맞죠? [1부 02:13:54–02:13:57] >> 네. [1부 02:13:55–02:14:43] >> 예. 현 시 사항 보고 9월 9일입니다. 이제 시장님께 아마 보고를 하신 거 같아요.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을 보면 9월 9일 날 조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가덕 중공업 선정 수익 과정의 불투명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선박 수주 커미션 제공 의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적 외심 내역 약 15억 원이라고 분명히 적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위증하신지 모르겠는데 15억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셨는데 서울시 내부분권에서 나와 있고요. 3억 2천만 원 정도는 기자 한 명과 지역 유지 두 명 커미션 면목으로 나 들어갔다. 또이 암행 감찰하겠다. 감사 중점 안에 브로커 개입 여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5억이 특정됐고 그중에 3억 2천만 [1부 02:14:41–02:15:30] 원은 브로커한테 간건 확인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수수료 얘기하고 공인 중개사 수술료 얘기하고 있습니까? 브로커한테 갔으면 당연히 수사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무기나신 건 아마 책임 아 좀 조용히하세요. 제 제 질의 시간입니다. 그리고이 뒤에 보면은 4페이지에 관련자 진술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석중 전 단장이 당시 단장이 혼자 알아보고 혼자 데리고 다니고 또 브로커피라고 한 겁니다라는 진술이 분명히 나옵니다. 또 한 명의 브로커 거기 브로커 최소한 아 조하세요. 그 최소한 가덕 중공업과 관련돼서 최소 세 명의 브로커 제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그 이하 뭐 글로벌 중공업 등으로 최소 세네 명이 브로커로 연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1부 02:15:28–02:15:30] 감사위원님 문서 맞죠?네 [1부 02:15:30–02:15:34] >> 맞습니다. [1부 02:15:30–02:15:47] >>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제보자가 조사과 한라인 조사과장님 저한테 나와 주세요. 9월 9일 시장님 보고입니다. 맞죠? 여기 카톡방에 있는 내용 9월 9일 시장님 보고 맞죠? [1부 02:15:46–02:15:49] >> 네. [1부 02:15:47–02:15:52] >> 지금 감사위원장님 그 증인 선수 하셨습니까? [1부 02:15:51–02:15:52] >> 안 하셨죠? [1부 02:15:52–02:15:54] >> 네. 오늘은 출석 [1부 02:15:52–02:16:40] >> 안 하셨죠? 조석과장님 안 하셨죠? 위증하셔도 국민들께서 그걸 감안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날 단톡방 내용대로 시장님 보고 대면 보고 맞죠? 감사위원장님이 아마 바로 직접 들어가셔서 하셨을 겁니다.이 문서를 가지고 이건 대비 문서니까요. 그리고 단톡방에 조사과 단톡방에도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보자에 따라서도이 수사을 준비라고 분명히 명확하게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9월 9일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자료가 감사 원장님 수사을에서 이거 맞습니까? 당시 작성대. 물론 이제 구체적 내용을 다 보셔야겠지만 이런 양식은 맞습니까? 서울지방 경찰청장 비중 2025년 9월자로 작성되어 [1부 02:16:39–02:16:42] 있습니다. [1부 02:16:40–02:16:50] >> 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9일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1부 02:16:48–02:17:01] >> 커미션 브로커 15억 3억 2천 정확하게 있죠. 그 내용에 있는 상황은 제가 보고 가지고 하기 위해서 들고 간 거고요. 일단은 그날은 아떠한 결정도 내려지는 못했습니다. [1부 02:16:58–02:17:08] >> 알겠습니다. 그 김태균 전 부시장님 9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장이 현안상항 보고에 대해서 증인선하셨죠? [1부 02:17:07–02:17:10] >> 네습니다. [1부 02:17:08–02:17:41] >> 예예. 이때 부시장님 배석하셨습니까? 현안 사항 보고에 당연히 감사위원장의 대면 보고 장소에 계셨습니까? 정확한 제가 일부시장님께 질문드린게 아닙니다. 지금 김태균 전 부시장님한테 드린 거니까요. 답변하십시오. 이거 위증 분명히 성립합니다. 저희는 구체적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부디 처벌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못하시겠습니까? [1부 02:17:38–02:17:42] >> 그럼 송광남 비서 시장님 [1부 02:17:41–02:17:43] >> 증인 선수 안 하셨죠? [1부 02:17:42–02:17:45] >> 예. [1부 02:17:43–02:17:56] >> 네. 증인선 안 하신 거 감안하고 국민들께서 보고 계실 겁니다. 9월 9일 감사위원회 서울시장 현안상 보고이 문서까지 있고 카톡도 있고이 업무 업무 기록까지 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2:17:55–02:17:59] >> 예. 봤습니다. [1부 02:17:56–02:18:01] >> 네. 그러면 감사위원장께서 그 당시 시장에게 대면 보고 한 거 맞죠? [1부 02:18:00–02:18:03] >> 어, 대면 보고 했습니다. [1부 02:18:01–02:18:17] >> 예. 근데 왜 부시장님도 기억 못 하시고 김태근 전 부시장도 기억 못 하시고 지금 감사현장님 다시 바른 때서 주세요. 감사연장님 당시 현안 대형보호 시장님께 대면보고 하신 거 맞습니까?네 [1부 02:18:14–02:18:44] >> 9월 9일 날 기억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9월 10일에 수사을에서 이거 지금이 양식은 지금 서울시에서 수사을회 하는 거 맞죠? 지금 시장님께서 말도 안 되는 감사원의 무슨 계좌 추적 어쩌고 얘기하셨는데 그 권한 없습니다. 감사원은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는 것이지 그리고 징계 청구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지 절대 그 계좌 추적 그런 관화 없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서 폐기지 받은 바 있습니까? [1부 02:18:43–02:18:46] >> 받은 바 없습니다. [1부 02:18:44–02:19:23] >> 없으시죠? 자, 그다음 조사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사과장님 9월 29일 날 감상위원장님께 수사의뢰 보고서 카톡에 나와 있습니다. 어 뭐뭐 해서 한강 수사 의뢰에서 카톡으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카톡으로 수사회에서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업무일제도 서류 폐기 서류보안 철저 운서 비번 관리이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러면 조사 과장님은 이날 비서실장님에게 수사에서 보고하신 건 맞습니까? 29일에 30일 폐기지 전입니다. [1부 02:19:22–02:19:25] >> 그 이전에 [1부 02:19:23–02:19:27] >> 29일에 그 이전에 보고하셨고 29일에도 보고하셨죠. [1부 02:19:27–02:19:29] >> 29일 [1부 02:19:27–02:19:36] >> 비서실장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 정황 증거는 제가 29일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은 없습니다. [1부 02:19:33–02:19:40] >> 29일에 조석과장님은 비서실장에겐 보호하신 29일은 없 기억엔 없다고요? 없다고요? 사실이 없다고요? [1부 02:19:39–02:19:42] >> 기억 기억엔 없습니다. [1부 02:19:40–02:19:53] >> 사실은 아니죠. 기억이죠. 비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비설장님 당시에 조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2:19:50–02:19:56] >> 9월 9일 회의 이후에 카톡으로 그 [1부 02:19:53–02:19:58] >> 카톡으로 두 가지 문서가 왔었습니다. [1부 02:19:56–02:20:40] >> 그리고 나서 비설장이 보고 받고 폐기했습니까? 아니면 시장께 보고했습니까? 시장님께 보고한 적은 없고요. 그걸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내부 회의를 계속 감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장님 그 9월 9일 대면 보고 당시에 시장님께 아멘 감찰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감찰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당고 구체적으로 커미션과 의용까지 있는데 아멘감처를 하겠다고 예보해 놓고서 안 되 거잖아요. 본격적인 감사 감사원에 신청한이 10월 2일 전에 아멘 감사를 안 하신 아무것도 안 하신 거고요. 그리고 감사해요. 요건도 안 하시고 [1부 02:20:38–02:20:54] >> 일단은 그 9월 9일 보고 이후에는 공익 감사 청구 한건으로 기계를 내고 나갔습니다. 공인관 청하시 수월에서 있는 청구 증거가 다 안정일 공익습니다. [1부 02:20:51–02:20:58] >>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공익 감사 청구의 수사 의뢰서가 내용을 [1부 02:20:57–02:21:00] >> 그니까 그게 [1부 02:20:58–02:21:11] >>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부정확한 내용이지만 진술 근거를 통해서 수사 의를 했을 텐데 공의 감사 청구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공의감 청구에 맞는 내용으로 청구를 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2:21:09–02:21:30] >> 우리한 송부인의 자격이 어떻해요? 소리에 자체 강사 기구가 있는 구간은 고인사 18권의 지정기 청구권장이다. 그것도 모르셨어요? 어 당시 제가 실무 그 검토를 보고는 제가 청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추적권이 있때 추적권 [1부 02:21:30–02:21:33] >> 일단 [1부 02:21:35–02:21:40] >> 위증하고 있지 않습 [1부 02:21:38–02:22:25]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충했다가 예 하시죠. 는 SH의 자체적인 감사를 한 다음에 감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첨부를 해 가지고 서울시의 감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 본부장, 지유택 본부장이 자료들을 다 넘겼고 와서 구체적인 진순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감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건데 그래서 지유 경영 본부장에 대해서 오후 지리에는 좀 꼭 배석을 해서 지금 의혹에 불과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의혹인지 구체적인 조사란 걸 가지고 SH가 감사위원회 감사 요청한 것인지 밝히는 필요하니까 [1부 02:22:23–02:22:29] 지유태 경영본부장이 꼭 배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2:26–02:22:42] >> 네. 그 부분은 양당 간사관에 상의를 하시고요. 오전 질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28:54–02:28:57] У [1부 03:02:29–03:02:32] У [1부 03:26:08–03:26:11] У [1부 03:39:52–03:39:55] У [1부 03:48:08–03:48:11] У [1부 03:50:26–03:50:29] У [1부 04:00:11–04:00:14] У [1부 04:02:30–04:02:33] У [1부 04:22:11–04:22:14] У [1부 04:31:26–04:31:29] У [1부 04:32:15–04:32:18] У [1부 04:34:08–04:34:26] 합 네. 의성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검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4:27–04:34:31] >> 두 번 쳤나, 세 번 쳤나? [1부 04:34:33–04:35:22] >> 네. 자료 요거. 예. 하시죠. 네. 오전에 제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어 26년 10월 16일 어 감사위원회 수사 의뢰에서가 왔는데 거지 한 장만 왔습니다. 원래 어 수사 을에서에는 을의 취지 을의 위를 거지 뒷부분에 이렇게 첨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 겉표지 한 장만 와서 어 그 겉표지 뒤에 을의 취지까지 포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1부 04:35:20–04:35:46] 그리고 2년 전에 작성한 감리 보고서이 감리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이 자치 사무소 때문에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국정감사 증원법에 보면은 국가 보안 김일상항 외에는 국회의 결의로 어 요구한 자료들은 또 국정 감사 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게끔 되네 [1부 04:35:46–04:35:55] >> 김남금 아 저 우리 조인 조인철 의원님이 먼저 드셨어요. 조조인철 의원님. 예. [1부 04:35:55–04:36:24] >> 예. 오전 자료 중에 한강버스 니베이트 관련 감사 청구 공문 중에 기한문이나 시행문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달랑 한 장 왔습니다.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자료. 이원장님께서 시행문이나 기한문이 없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반드시 제출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 [1부 04:36:21–04:36:28] >> 김남건 위원님. [1부 04:36:24–04:37:14] >> 예. 아침에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전부 이게 진술뿐이었다. 뭐 의욕뿐이었다. 풍문이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SH 공사에서 자체적인 감사를 한 다음에 SH 경영본부장이 기조실장님에게 제보를 하면서 이제 관련 자료들을 다 이렇게 넘겨 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유택 경영본부장이 꼭 좀 배석을 해 주십시다.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는데 좀 배석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배석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유택 경영본부장이 제보를 하면서 그냥 제보를 한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고 제보를 했어요. 한강 리버스 자금 집행 현안 주식회사 가독 중공업에 또 한강 리버스 가독 중공업 현장 검사 [1부 04:37:10–04:37:57] 보고 가독중공업 김도균과의 녹취 파일 한강 리버버스 추진현 사장 보고 요런 이제 자료들을 다 다시 한번 불러 드릴까요? 한광 리버스 자금 집행 현황 주식회사 가독 중공업 한광 리버스 가덕중공업 현장 검사 보고 가덕중공업 김도중과의 녹치 파일 한강 리버버스 추진 현황 사강 사장 보고 요런 그 SH에서 기조실장님에게 그 제보를 할 때 같이 첨부를 했던 그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자료들도 어 오늘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좀 바라고요. 자체적으로 SH에서 감사를 한 사실이 없답니다. [1부 04:37:54–04:38:25] >> SH에서 이게 제보를 해서 시작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뭐 SH가 감사를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SH에서 제보를 한 것이고 SH가 제보를 할 때 그냥 제보를 한게 아니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가독 중공업에 자 자 자 자금 지출력 이런 걸 보니까 이미 15억이 비어 있더라. 이런 것도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3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돈이 갔다라는 것도 본인이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녹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서 한 거니까 [1부 04:38:23–04:38:30] >> 수 중개 수수료 아닙니까? [1부 04:38:25–04:38:32] >> 네. 그래서 그런 좀 자료 제출하고 [1부 04:38:30–04:38:35] >> 그이 [1부 04:38:32–04:38:43] >> SH 경영본부장인 좀 지유택이 꼭 배석을 해서 그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8:39–04:38:49] >> 네. 예. 그 의원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어 자료에 대해서는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1부 04:38:48–04:38:54]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4:38:49–04:39:41] >> 예. 그 지유텍 SH 처장에 관해서는 간사관 협의하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지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남 산청합창거청합천 신승부입니다. 어 고생이 많으시는데 저는 이제 이게 한 950 그러니까 955만 명의 인구약 자치구까지 합하면 83조원에 달하는 예산 자치구까지 합하면 서울시 본천과 [1부 04:39:38–04:40:26] 자치구 합쳐서 약 57명의 인원 어떻게 보면 뭐 중 가운데 중자 국가 규모라 한번 실감하고 서울특별시가 다만 제지역구 경남 산청암양 거장 합철 합하면 면적은 3,300 평반 넘어서 서울특별시 다섯 배 반임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땅은 제가 훨씬 높습니다. 다섯배 반. 저러분 이거 한강버스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결국은 왜 안 뭐 수사을 안 했냐는 판단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공무원이 연료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하나는 뭐 [1부 04:40:24–04:41:07] 파괴한게 아니라 기록이 다 남아 있다 하니 수사 당국에서 조사 수사하면 밝혀질 거 생각합니다. 정도로 하고 두 개 상위면 위면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주 나을 전에 행정 안전회까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까지 이렇게까지 또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게 됐다는 점만 부기합니다. 다른 거 물어볼게요. 자,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 제가 저 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시장님이 판단하는 서울시에서 계산해 봤을 거 아닙니까? 1년 평균. 자, 집은 얼마나 필요하다. 주택 수요? 수요가 1년에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연구한게 있어요. 주택 수요 연평균. [1부 04:41:04–04:41:19] >>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어 연 평균 한 4만 호 정도의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되면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다는게 대체적인 공감됩니다. [1부 04:41:17–04:41:26] >> 근데 제가 받아보기로는 수요가 근데 어 그거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사만이가 나왔다는 [1부 04:41:25–04:41:31] >> 그 뭐 정답이 있겠습니까? 아 이게 혹용기때와 불경기때를 나누어서 [1부 04:41:29–04:42:18] >> 아니 서울연구원이나 이런데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 그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자잘 저 시장님께서 잘 보시고이 연평균 가구 전가 그러니까 인구는 줄지만 홀로 사는 가구가 들면서 가구가 세대가 넣는 거 하고 또 멸실 주택 오래돼 가지고 없어지는 주택을 고려했을 때 최소 계산은 한번 보세요. 우리 의원실에서 계산해 갖고 저한테 한 거는 한 68,000원라 그래요. 우리 의원실에 전문가 있는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종합했던 거 같아. 서울시에서 적어도 1년에 67,000에서 68,000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들은 바가 있고 그런데 [1부 04:42:16–04:42:43] 지금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보면 작년 9월 달에 발표한게 보면은 서울에 67,원 공급 계획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와는 별도로 제가 토론를 찍어 보면은 우리 오세원시님께서는 이런 정부의 주택 공급 방관 별대로 별도로 별개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주택공을 늘려야 된다. 이런 판단 하고 계신 겁니까? [1부 04:42:42–04:42:45] >> 그렇습니다. [1부 04:42:43–04:42:57] >> 그거는 왜 달라요? 그니까 중앙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시장님께서 보는 거 관점의 차이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뭐중정부가 내놓은 자료가 전국 통계인지 서울통계인지 잘 모르겠으나 [1부 04:42:55–04:43:03] >> 아 서울의 경우에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이제는 고갈되지 않았습니까? [1부 04:42:59–04:43:49] >>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라든가 저층 밀집 지역을 전부 허물고 새로 공급하는 재개발 같은 사업을 통해서 거의 신규 공급의 한 2분 정도가 이루어집니다.이 주요한 부분을 무시하고는 서울의 주택란을 해결할 수 없다는게 서울시의 판단입니다. 그 탄천이야 계속 하시고 그 여당 의원들하고 논쟁하신 거 봤는데 이게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중점이 안 되고 왜 오시장은 우리 하는 걸 왜 안 도와주려 그러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 같고 시장님은 또 다르게 판단하겠는데 이런 문제는 협의가 잘 안 됩니까? 국토부 장도 바뀌었는데. 어 뭐 국소 장관님 조만간 뵙게 될 것 같고요. 전임 장가님 시절에도 [1부 04:43:46–04:44:08] 꾸준히 만나서 의논을 계속 했는데 이거이 문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라 협의를 잘해야 될 거 아니 어차피 실 이런 또 서울시 하는 거는 다른 거 물어볼게요. 남산 케이블카 저도 남산 케이블카 좀 자주 올라가 보는 편인데 이게 언론보들을 보니까 남산 그 케이블카 관련해서 서울시가 폐소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폐소했어요? [1부 04:44:07–04:44:10] >> 규정의 해석의 차이인데요. [1부 04:44:08–04:44:24] >> 예.에 뭐 폐소한 것은 이제 대부분 판결을 또 기다려 보면 되겠지만 사실은 도시 공원법 어 공원법을 좀 그 개정만 시행령만 개정해 줘도 바로 군돌라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데 [1부 04:44:23–04:44:26] >> 음에 [1부 04:44:24–04:44:38] >> 입법에고 직전까지 갖다 놓고 국토부가 아 지금 1년째 계속해서 잠깐 잠깐만 그 잠깐만 그러 현재 남산에 있는 케이벌카는 한국 삭도이라는 회사에 사고 있다. [1부 04:44:36–04:44:42] >>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 2024년부터 그 시장님 시절인가요? [1부 04:44:42–04:44:46] >> 네. [1부 04:44:42–04:44:51] >> 그때 명동에서 남산을 연결하는 곤돌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1부 04:44:49–04:45:33] >> 그리고 그 후로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이 말을 발언을 8월 달 12월 달 국무에서 두 번째 두 번에 말씀하 한번 허가하면 법인을 안 준다. 독점하고 있다. 특회가 된다. 땅 짓고 헤엄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4월 달에 한번 8월 달에 한번 해 보고 싶었고 대통령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지주 남산에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현재도 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시가 폐소했잖아요. 그죠? 그 곤돌라 사업에 대한 저항입니다. 업대 저항이 소송을 통해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4:45:30–04:45:44] >> 그쪽에서 성공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보면 이제 어녹 공원 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소의 입법이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1부 04:45:41–04:45:48] >> 이걸 이게 해결되면 [1부 04:45:44–04:45:50] >> 중간 법 직전까지 갔다가 예고 했고 [1부 04:45:49–04:45:52] >> 자 그럼 정우진 우리 [1부 04:45:50–04:46:28] >> 입법 예고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정우진 우리 본부장 나오고 계시죠? 정무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추진 본부장님나 나와서 설명해져 보세요. 그렇게 아니 이게 국토부 녹색 도시 소관에서 국토 도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공석이라서 법무장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왜 국토교통부은 일부 반대인니스 시행령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통령도 두 번에 걸쳐서 국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입법이고 1년 지하는데 시행 못하 겁니다. [1부 04:46:25–04:46:47] >> 아 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 직접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장예 알겠습니다. [1부 04:46:43–04:47:06] >> 공무에 의해서 있고 또 이법에 1년 3개월에 사실 시행령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건 아니냐 의문이 든다. 심지 오세 시험한테 뭐이 어떻게 이거 뭐 못 하는 거 아니야 의심 의심 수밖에 안 돼요. [1부 04:47:03–04:47:45] >> 예 알겠습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경정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의 앞어서 박재용 전 감사위원장님과 송강남 비서실장님 자리에 잠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서구병 노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온 무경정입니다. 시장님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한강버스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이 지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또는 의혹을 제기할 만 하긴 하다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1부 04:47:44–04:47:48] >> 의심의 소지가 있죠. [1부 04:47:45–04:48:35] >> 그렇죠. 네. 어, 제가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리베이트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리베이트 받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제가 작년 행한위에서도 항상 한참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역 철근누락 사태 때 그때때때 그때에도 시장님한테 철근누느락 했다고 말한게 아니라 서울시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인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GTX 삼성 때도 어 일이 터졌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대처 대응을 했는지를 문제 삼고 싶은 겁니다. 오늘이 한강 버스 관련된 내용도 그 지점에 있어서 제 질의를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가덕 중공업 관련된 이야기 [1부 04:48:33–04:48:48] 나왔는데 앞서 오전 지리에서 시장님께서 해운법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운법에는 그 내용이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아 그니까 아까 그 중개 수수료 받는 문제가 있어서 [1부 04:48:46–04:48:52] >>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다. [1부 04:48:48–04:49:01] >> 선박을 매매할 때에는 등록된 중계 업소가 중개 수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까 [1부 04:48:59–04:49:11] >> 취지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 이걸 전동하기가 어렵다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한강버스가 조례에도 있지만 한강버스의 근거 법이 뭡니까? [1부 04:49:09–04:49:15] >> 해운법입니까? 대중교통법과 유도선법 [1부 04:49:13–04:49:19] >> 유도선법이죠. 유도선법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 내용이 [1부 04:49:16–04:49:29] >> 원래 서울시 같은 지자체 그리고 공공 기관이 이런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보통 원칙이 뭡니까? 수위 계약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1부 04:49:27–04:49:31] >> 아 의원님 그거 참 큰 착각인데요. [1부 04:49:29–04:49:33] >> 아니 아니요. 제가 제 지이 [1부 04:49:31–04:49:35] >> 사업은 한강버스 주시 [1부 04:49:33–04:49:41] >> 출사에서 하는 거죠. 민간 민간장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지. 보통 서울시이니까 수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1부 04:49:40–04:50:28] >> 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는 말이 아니라 취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이 규정 자체의 취지. 왜냐면 공공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나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가 그런 중계 중 그런 수수료 같은 내용을 법에 엄격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투명하게 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중계를 하는 곳이 생긴다면 그곳이 어디에서 커미션을 받고 리베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하는 건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는 거 아닙니까? 다만 한강버스라는 것은 서울시 SH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출자한 민간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다.이 말씀을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회라기보다 아직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주식 회사가 [1부 04:50:26–04:50:30]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1부 04:50:28–04:50:47]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큰 사업 특히 SH가 51%나 출자해서 하는이 사업 자체에는이 중계라고 하는 자체 행위 자체도 역시 매우 공공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 감사위원장님. [1부 04:50:47–04:50:49] >> 네. 네. 박. [1부 04:50:47–04:51:02] >> 제가 지금 9월 9일 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문건과 수사회설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작성을 어떤 걸 먼저 하셨습니까? 동시에 하셨습니까? [1부 04:50:58–04:51:10] >> 어 9월 9일 날은 시장님께 현안 보고를 제가 드렸고 그 당시에 수사을에서 아니든 공인 감사 청구 아니든 그 당시에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1부 04:51:08–04:51:12] >> 그 이후에 만드셨다는 거네요. [1부 04:51:10–04:51:23] >> 예. 그 보고 이후에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초안이 만들어졌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받고 최후에 어 시장님 지시로 공익 감사 청구가 결정이 된 걸 통보받았습니다. [1부 04:51:22–04:51:32] >> 네. 방금 비서실장이 그렇게 말했다 하셨는데 비서실장님 비서실장님의 판단으로 수사을뢰가 아닌 감사구를 하기로 했습니까? [1부 04:51:30–04:51:33] >> 그 당시 조사과장으로부터 그 [1부 04:51:32–04:51:53] >> 아 누구 누구 판단으로 하신 거냐고요? 아, 그 당시 조사과장으로부터 두 개의 안을 받았고요. 그거를 6층 이제 정부측에이 관련 내용을 좀 논의해서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무축에서 저에게 누가 정무측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1부 04:51:51–04:51:54] >> 예, 그 [1부 04:51:53–04:51:55] >> 시장님 아니에요. [1부 04:51:54–04:51:57] >> 아닙니다. 예. 그 [1부 04:51:55–04:52:10] >> 또는 시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최측급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정무라인. 맞죠? 예. 정무라인이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 제 마지막까지 제 그리고 나서 그걸 [1부 04:52:08–04:52:12] >> 공익 청구로 그 결정이 되고 나서 [1부 04:52:10–04:52:16] >> 그니까 저는 누가 했는지가 궁 시장님의 정민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4:52:14–04:52:22] >> 그리고 시장님께 요렇게 결정됐다라고 하고 그 감사위원회 전달 하습니다. [1부 04:52:19–04:52:24] >> 장님 제 말이 계속 [1부 04:52:22–04:52:46] >> 제가 일문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다시 우리 전사위원장님 제가이 보고서와 수사월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감사위원회에서 아멘 감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이 문제가 되는 인원에 대해서 이거 쓴 거 기억나십니까? [1부 04:52:43–04:52:49] >> 그것 자료로서 초안으로 만드는 부분이지 [1부 04:52:46–04:52:52] >> 어쨌든 아멘 감찰 해야 될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4:52:51–04:52:54] >> 어떤 방안이 정해지면 [1부 04:52:52–04:53:12] >>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그 문제가 되는 인은 아암맹 감찰까지도이 감사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언급한 그 인원 이번에 이번에 아니 지난번에 승진했죠. SH 승진했죠. 대답 못 하시면 옆에 분들이 좀 해 주세요. [1부 04:53:09–04:53:16] >> SH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분 승진했습니다. [1부 04:53:14–04:53:25] >> 네. 암행 감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심각하게 정무라인에서도 판단을 할 정도의 인원인데 어떻게 그분은 그분은 승진할 수가 있었던 거죠? [1부 04:53:23–04:53:28] >>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1부 04:53:25–04:54:15] >> 승진 여부은 SH 공사에서 재량껏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혐의 사실도 없는데 승진을 시키면은 안 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정무적 판단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멘 감찰 이야기까지 나온 사람도 일단은 승진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시군요. 알겠습니다. PPT 보시죠. 서울시가이 SH 관련된 문제에 이런 데에다가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트위나이도 그렇고요. 지금 다음 슬라이드 청년 안심주택 관련된 보면은 미반한 보증금이 370억이 가까운데 지급이 40%밖에 안 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1부 04:54:12–04:54:35] 화면 띄어 주세요. 전체 공공 인대준택에 스프링 클로더 제대로 안 넣고 있는 곳이 이런 SH입니다. 시장님, 한강 버스에 본인 취적 사업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막으려고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데에다가 관심을 쏟을게 아니라요. 진짜 필요한 주거복지가 뭔지 그것이 SH 하고 있는지 [1부 04:54:33–04:54:38] >> 그 부분에 대한 충격가 아닌가 싶습니다. [1부 04:54:39–04:54:45] >>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됩니까? [1부 04:54:41–04:55:29] >>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엄태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요. 다네 중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에 오늘도 오전 내내 이제 한강버스가 예 우리 감사에 모든 메모리 될만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거 보고 받으시고 시장께서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예 수사위례를 했다고 하시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주최하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논쟁이 너무 심해지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정책 [1부 04:55:27–04:55:47] 감사가 아니고 정쟁 감사로 될까 봐든 그런 염려가 됩니다. 시장님 한강버스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억지성 의욕 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은 거 같은데 잠깐 시간들을테니까 한 말씀 못 하시면 답변 한번 하시죠. [1부 04:55:44–04:56:32] >> 네.에이 에이 사건은 이제 행한이 국정감사 직전에에 저희 감사실에 근무했던 직원이 외부에에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어 공개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본인은 공익 제보자임을 주장을 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경의를 파악해 보니까 아 본인의 인사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 감사실에서 전출이 돼서 다른 부서로 갈 때 경의가 뭐 밝히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불미스러운 어 직원간의 갈등이 내제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익 감사 제도가 아 본인의 어떤 인사 문제나 직원간의 갈등 문제의 돌파으로 활용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스럽지 [1부 04:56:30–04:57:18]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오늘 오전 내도록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SH4에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 의뢰를 하니까 직위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결정적인 단소도 없는 상황에서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만약에이 직위 해제되는 이런 일이 뭐 퍼블릭 섹터건 프라이버트 섹터건 이런 일이 빈발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게 바람직한 질서의 형성이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좋지만 아 도를 얻는 그런 문제 제기는 [1부 04:57:16–04:57:48] 정치공세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네 알겠습니다. 여튼 처음부터 순수성이 결려된 어떤 예 그런데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예감대로 맞고요. 하여튼 자세한 건 다음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지금 모든게 부동산 문제가 서울시와 국토보의 어떤 여러 가지에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지난 서울 직값을 두고 부동산 평탄화라 평탄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부 04:57:46–04:57:52] >> 시장님은 바로 평탄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라고 반막하셨죠. [1부 04:57:50–04:58:22] >> 예. 하여튼 국토부 국감에서 우리 홍지선 장관에게 물었는데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주택 공급이 적절이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토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게 팩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님 대통령은 평탄하라고 하고 국토부장관는 최근 3년 공급부적과 서울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서울 집값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님 [1부 04:58:20–04:59:08] >>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죠. 21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원자적과인건비가 급 상승했고 또 그 후에이 비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급이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뭐 이런 전국적인 현상이 바탕이 됐던 것이지 서울시의 노력이 부족해서 주택 공급량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 전문가들은 인정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예. 아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선 장관은 또 연말까지 가면 주택 간급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도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성훈 LH 사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 예.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는다. 또 이런 [1부 04:59:05–04:59:30] 얘기까지 했어요. 하여튼이 부동산이 국민 재산에 대부분이 걸린 중요한 문젠인데 이거 마치 일기고 하듯이 이렇게 연말에 안장한다. 급락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묻히게만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도에 이따가 제 발언 끝 말씀해 주시고요.이 참에 제가 제한 하나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인허가 받아놓고 사업 못 하는 데가 많죠. [1부 04:59:28–05:00:17] >> 예. 예, 지금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용도 변경이나 그런 전환이 안 돼서 못지는 데가 많죠. 어 예를 들어서 중국공업 지역 내 지식 산업 단지에 열풍으로 지금 많은 화가를 받아 놓고 민간이 사업성이 없어서 중지된 곳이 많습니다.에 이런데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에 이거를 용도 변경 내지는 전화를 시키면은 한 2, 3만 호 정도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이 이러분 민간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고 예 주택 공급이 되어서 좋고 또 용산 어린이 공원이나 용산 정비창 복합 개발 지역에에 만원을 짓니 뭐 안 되니 뭐 6,000원이 8,000원이 하는 문제도 해결될 거 같아서 소위 말하는 1타 3피라고 [1부 05:00:14–05:00:30] 생각합니다. 이럴 때 뭐 특해시비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에 어떤 기부 체납 공적 기부 체납 등 공적 기열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장 만나서 이런 문제도 한번 해결해볼 의양이 없으신지? [1부 05:00:28–05:00:34] >> 네. 만나면은 그런 문제를 전부 포함해서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0:32–05:01:24] >> 예. 여러 가지 좀 다각도로 정보와 같이 머리되고 여러 가지 예. 좀 허심탄하게 아이디어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있죠. 이게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 기초 지자치에서 시행 중인데 예 도시의 노구 공원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성공적인 어떤 증공과에 이런 입질된 그 사료된 완료된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공원 지역이 훼손되어서 공원 역할을 못 하는 이제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가겠죠. 이런 이런데도 역시에 그 기부체납도 공적 기여를 받으면서에 민간한테는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면서 주택 공급의 효과가 많이 있던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에 그런 여러 [1부 05:01:20–05:01:54] 가지 인허가나 용도 변환을 변환과 전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함께 지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께서는에 이제 행정 가라보다도 큰 정치가라 위치가 서울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에 23일날 뭐 좋은 결과 나오면 큰 정치로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선도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장으로서 예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라고에 대한 소개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5:01:51–05:02:42] >> 예.에 에 방금 전에 노후공원 말씀하셨는데 서울은 해당상항이 되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지방의 얘기인 거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집값 하 예측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예측보다도 어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의 일반적인 예측을 인용을 하게 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게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에 전세 물량이 고갈돼 있고 어 전세도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집을 [1부 05:02:39–05:03:11] 살 필요가 없었던 분들조차도 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가수요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에에 서울 동북권이나 서남권의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꺾이기가 힘들 거라는게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때문에 말씀 [1부 05:03:19–05:03:24] >> 예 잘하겠습니다.네 [1부 05:03:21–05:04:1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강보수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송광남 비서실장님 또 박재용 전감사위원장님 주제환 조사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한강버스는 시장님이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의 금품 수수이 제기 됐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조사에서 9월 9일 여러 의원님들이 보여 주신 현안 보고 문서를 통해 [1부 05:04:09–05:04:50] 사장님께 직접 대면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 향한이 감사해서 사장님은 아마 그날 이게 문제가 제게 돼서 그런지 운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또 기억이 구처적으로 나지 않는다. 또 오후에는 그 풍문에 불과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처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오전질리에서 감사위원장 비설장 모두에 시장께 해당 문서를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그 문서에는 의혹 의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예. 문서를 들고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1부 05:04:48–05:04:52] >> 구두로 보고를 했다. [1부 05:04:50–05:04:57] >>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1부 05:04:54–05:05:19]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에 회장님께서는 수사 의뢰을 구처로 본 것은 마찬가지로 없으실 것 같고요. 그 수사 의뢰나 감사온 감사를 청구한 것은 결정한 것은 직원들이 논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을 비서실장에 했는데요. [1부 05:05:17–05:05:22] >> 정물 라인에서 회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1부 05:05:21–05:05:24] >> 조금 되네 우리 [1부 05:05:22–05:05:27] >> 보여집니다. 예. [1부 05:05:24–05:05:33] >> 의원님의 지입 과정에서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자, 비설 실장님. [1부 05:05:31–05:06:00] >> 예. 에 오전지리에서 우리 박재용 감사위원장께서 감사원 감사청구 즉 수사회뢰를 하지 않고 감사 청구를 결정한되는 우리 비설 실장님의 그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방금 우리 시교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무라인과 협의에서 결정을 하고 감사위원장이 통보를 한 것인가요? [1부 05:05:57–05:06:32] >> 예. 아까 그 지시라는게 잘못 전달된 거 같은데요. 그 정부 라인 통해서 정무라인들이 내부 회의를 했고 그 결과를 저에게 그 전달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요렇게 결정됐으니 감사위원회 그 통보를 하겠다라고 보고 드리고 나서 시장님이 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통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감사원 감사하고 당일날 각하 결정이 났죠. [1부 05:06:31–05:06:36] >> 예.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1부 05:06:32–05:07:01] >> 예. 근데 그 결정은에 면제부가 아니고 서울시 감사위원에서 감사를 하라는 취지에 결정으로 알고 싶죠. 그 당시에 그 감사원에서 그 한강버스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감사위원회에서는 중복 감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6:59–05:07:27] >> 예. 그리고 수사을와 관련돼서 조사과장이 보고 받으셨죠? 조사과장이 감사을에서 초안과 그 공익감사 청구 초안을 저에게 두 개를 동시에 보냈고요. 그거를 전달받은 상황에서 정무측의 관련 내용을 좀 논의해서 그 결정해 달라라고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1부 05:07:24–05:07:45] >> 예. 그 내용 상당히 구체적인 목격자의 통화 녹음, 진술, 금액 상당히 상당한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 있는 수사을 해서데 이것도 역시 시장께는 보고를 안 드리고 정무이라는 거 협의해서 방침을 결정했다. 이렇게 [1부 05:07:43–05:07:51] >> 그 당시에 초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고드렸고요. 그 초안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보고 드린 바 없습니다. [1부 05:07:50–05:07:55] >> 예. 박지용 감사위원장님. [1부 05:07:57–05:08:03] >> 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박재용입니다. [1부 05:08:00–05:08:06] >> 예 물론 저님 감사위원장입니다. 수사월에서 파괴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1부 05:08:05–05:08:09] >> 네. [1부 05:08:06–05:08:20] >> 예. 9월 30일 수사월에서를 파괴하라고 우리 조사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달라요? [1부 05:08:16–05:08:36] >> 네. 예. 그러면 우리 감사원장이 지시도 없이 조사과장이 파기 절차를 진행한 건가요? 그 내용은 공익 감사 청구와 그다음에 수사 의뢰설라는 두 개의 대안을 놓고 [1부 05:08:33–05:09:13] >> 어 방금 우리 별자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 그 내용에 대해서 9월 9일 이후에 두 개의 대안에서 하나를 정해서 저에게 전달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익 감사 청구를 감선 하는 걸로 정해졌으니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 보안을 잘해 달라. 왜냐면 수사에서 안 자체가 명확한 어떤 팩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단순 정황 증거와 진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 감사를 가기로 결정이 된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일단 언제 쓰이더라도 모르겠지만은 그 자료를 폐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 보안을 잘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부 05:09:11–05:09:27] >> 예. 그 주제한 당시 조사 과정 나와 주십시오. 예. 전 조사과장 주장입니다. [1부 05:09:23–05:09:32] >> 네. 9월 30일 날 조사일팀장 또 회당 담당자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죠. [1부 05:09:31–05:09:36] >> 네. [1부 05:09:32–05:10:25] >> 그리고 그때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조사로 자료 폐기를 지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어 제 기억에 의하면 당시 감사 위원장으로부터 본인 갑사 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말씀과 그어 그랬기 때문에에 조사을에서 초한 같은 자료들은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는 말씀 수치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그렇게 답을 했는데 폐기가 아니라 전산 자료는 암호를 걸어서 보관하고 그다 문서는 폐기하는 그러나 그것은 결과고 그때 같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바뀌면 본인이 책임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파괴한 걸로 하고 [1부 05:10:21–05:10:42] 자료 보완을 하자 이렇게 당사자가 제안을 해서 이 그렇게 전산 보관이 이루어진 걸로 즉 지시는 폐기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닌가요? [1부 05:10:40–05:11:25] >> 음.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그 당시에 문서 보안 관리를 하라는 강화하라는 말씀 취제의 말씀을 들었고 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담당과 팀장을 불러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의 최종 결론으로 제가 문서 보안을 강화하되 첫째로는 그 일 인쇄된 서류들은 폐기하고 원본 파일들은 비번을 걸어서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내는 습니다. 어, [1부 05:11:21–05:11:25] >>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5:11:28–05:11:33] >> 질리 마치신 거죠? [1부 05:11:29–05:11:57] >> 네. 의사 진행 발언이요? 예. 지금 그 감사위원이 지금 저 발언대에 나오신 분들에게 지의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 관계자가 가서 뭐 입맞추는듯한 서로 간의 상의 내용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주의 조치를 하고 절대 그렇지 하지 말라라고 어 주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11:54–05:12:08] >> 네. 저 지금 감사위원님의 지적 받으셨죠? 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일령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2:04–05:12:53] >> 네. 지의 전에 그 SH 서울 그 주택 도시 개발사 사장님 다른 대로 나오시고요. 박진영 미래 한강 본부장님도 나오십시오. 네. 지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우리 당의원님들이 한강버스 지리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치공세에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또 대변인이 말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팩트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사장 저 시장님이 보고를 못 받으신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모르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국민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사항들이니까 [1부 05:12:51–05:13:39]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답변을 잘해 주시면 좀 고맙겠고요. 그 저희가 이제 또한 주택 문제, 서울시 안전 문제도 칠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하진 않 할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이 한강버스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참 좀 시작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이 사실 한강 버스로 출발을 했는데 오늘 시장님 모두 발언하실 때도 그렇고 이게 유람선 개념이지 버스는 지금 아니거든요. 어 실제 이제 출근 시간대 7시에서 9시까지 그동안 보면은 온항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출퇴근으로 출근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항공버스를 시장님 간단히 [1부 05:13:38–05:13:41] 말씀해 주시겠어요? [1부 05:13:39–05:14:06] >> 네. 제가 대중교통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것은 우리 대중교통법과 유도선 법상 대중교통은 정해진 운항 노손표와 아 노손도가 아 있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으로 분류가 되고요. 관광일 땐 유선 그다음에 승계이 계속 구간별로 승하선을 반복할 때는 개념을 제가 지리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버스가 맞습니까? 한강 버스 [1부 05:14:06–05:14:09] >> 맞습니다. [1부 05:14:06–05:14:10] >> 맞습니까? 예운 [1부 05:14:09–05:14:12] >> 왜 그러냐 하면요. [1부 05:14:10–05:14:16] >> 아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14:14–05:14:18] >> 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부 05:14:16–05:14:20] >>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부 05:14:18–05:14:27] >> 어 타고 내리는 것이 반복되는 경우에에 출퇴근용으로 혹은 통근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1부 05:14:24–05:14:33] >>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뭐 교통 전문가입니다. 많이 했대 가지고는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1부 05:14:31–05:14:35] >> 예. 알겠어요. 시장님 시장님 생각에 그러시다니까. [1부 05:14:33–05:14:38] >> 그래서 2단계 3단계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1부 05:14:35–05:15:00] >>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이게 시작되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은송중공업, 가덕 중공업, 또 뭐 성진 중공업이 계약하는게 전부 수위 계약으로 되고이 업체들이 선박 건조실적이 별로 많지도 않고 때론 없다 그러고 시설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1부 05:14:57–05:15:02] >> 우리 중소업께 형이 들었습니다. [1부 05:15:00–05:15:14] >> 시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지금 지리하는 거 아닙니다. 두 분 나오셨으니까요. 왜 이런 업체들하고 계약이 됐는지 이걸 저 파악한 분 황상아 사장님 아십니까? 그때 당시 근무 안 했을 텐데. [1부 05:15:13–05:15:17] >> 네. 그때 당시 근무원 안 했어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5:15:15–05:15:20] >> 예예. 그 수위 계약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1부 05:15:17–05:15:22] >> 아 이제 어 주식에서 한강버스가 2020 [1부 05:15:20–05:15:24] >> 네. 그 다 알아요. 다 생략하고 [1부 05:15:22–05:15:27] >> 6월 달 이전에 알아요. 그러니까 수익계약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부 05:15:25–05:15:29] >> 민간 업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부 05:15:27–05:15:30] >> 민간 업체기 때문에. 네. [1부 05:15:29–05:15:34] >> 근데 그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조 능력 확인하셨습니까? [1부 05:15:32–05:15:37] >> 어. 그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가봤다고 들었습니다. [1부 05:15:35–05:15:40] >>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면은 [1부 05:15:38–05:15:47] >> 출발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1년에이 모든 과정들이 서견가 않으니까 자꾸 질문하는게 지의를 하고예. [1부 05:15:45–05:16:07] >> 이게 우리가 뭐 민주당 의원들이 뭐 지금 할 일 없어 가지고 이거합니까? 1년의 과정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나? 안 제출하잖아요. 또 답변도 성리가 없고 정애인도 그렇고 배석자도 그렇고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1부 05:16:05–05:16:16] >> 그러면은 이거 저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리베이트는 문제 없는 겁니까? 계약상 누가 답변 빨리 하세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1부 05:16:14–05:16:17] >> 그거는 지금 확인 과정에 있으니깐요. [1부 05:16:16–05:16:22] >> 확인 과정이라요. 계약에 다 더 있고 뭐 아까 시장에 문제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1부 05:16:20–05:16:26] >>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 수사 의뢰가 되어 있으니까 [1부 05:16:24–05:16:46] >>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래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사안으로는 없어요. 급하게 우리가 저 용선을 하거나 해외에서 뭐 원유라든지 등등 급할 때 중후선박 저 찾아올 때는 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1부 05:16:44–05:16:48] >> 아 뭐 자신 없는 답변하시는데 없는 거 같잖아요. 그죠? [1부 05:16:47–05:16:50] >>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5:16:48–05:17:03] >> 네. 두 분 들어가시고요. 잠깐 중단하시고 주제한 과장님하고 정상원 기조실장 현지 부시장 그다음에 송관난 비서실장 박재용천 감사 과정 좀 나오세요. [1부 05:17:04–05:17:16] >> 이게 그 클리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여쭤 보는 거예요. 그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장님 좀 [1부 05:17:15–05:17:18] >> 네. 전인 감사위원장 [1부 05:17:16–05:17:26] >> 박채용입니다. 예예. 전인 감사 위원장 그러니까 뭐 수사 아니 그 전에 시장님한테 감사 보고서는 다 보고 드렸고 그죠? [1부 05:17:24–05:17:32] >> 네. 9월 9일 날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고 서류된 거는 폐기했고 그죠? [1부 05:17:31–05:17:33] >> 서류 폐기에 대한 것은 [1부 05:17:32–05:17:36] >> 종의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로 된 아까 그들 답변하셨잖아요. [1부 05:17:35–05:17:47] >> 아 그럼 우리 조사과장이 답변합니다. 조사과장 그럼 조사과장 나오세요. 아저 두 분 두 분 이렇게 나눠서 빨리빨리 문제 그 저 폐기했고 남은 다른 건 보관한다 그랬잖아. 그죠? [1부 05:17:45–05:17:58] >> 네. 그리고 뭐 보관하고 있다가 올해 2월 신임위원장, 감사 위원장이 그 바뀌었을 때 신인 감사 위원장에게도 그 수사에서 초안과 9월 9일 보 있어요. 안 [1부 05:17:57–05:18:00] >> 있어요. [1부 05:17:58–05:18:11] >> 그 뽑아서 담당자에게 뽑으라 지시하여서 그 내용을 신인 감사위원장인 문역 위원장에게 상세히 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아우 그게 참 [1부 05:18:09–05:18:16] >> 어쨌든 그럼 수사의로 넘어가죠. 수사일에서는 우리 비서실장님 [1부 05:18:15–05:18:19] >> 예 [1부 05:18:16–05:18:21] >> 그 수사 의뢰에서를 보고를 비서실장님 받았죠 그 서류 [1부 05:18:20–05:18:22] >> 예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1부 05:18:21–05:18:22] >> 카톡으로 [1부 05:18:22–05:18:24] >> 예 [1부 05:18:22–05:18:25] >> 그 중요한 것을 카톡으로 봤습니까? [1부 05:18:24–05:18:26] >> 그 초안이었기 때문에 [1부 05:18:25–05:18:29] >> 누구한테 받으셨죠? [1부 05:18:26–05:18:30] >> 그 주제 당시 조사과장으로부터 [1부 05:18:29–05:18:32] >> 조사과장 카톡을 했습니까? [1부 05:18:30–05:18:35] >> 예. 초안 두 개를 각각 받았습니다. [1부 05:18:32–05:18:38] >> 주제한 과장님 카톡으로 했습니까? 중요한 걸 [1부 05:18:37–05:18:46] >> 가사일에서는 그 엄청난 중요한 걸 카톡으로 팅 저기 보냈단 말이에요. [1부 05:18:43–05:18:48] >> 감사위원회 건물과 시장 건물이 사이 [1부 05:18:46–05:18:56] >> 아니 엄청난 사안인데 그걸 갖다가 문서로 만들어 가서 보고을 직접 안 하시고 그래도 최소한 문서라도 하셔야지 카톡으로 보내셨다. [1부 05:18:53–05:18:59] >> 초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5:18:56–05:19:12] >> 그러면 우주 비서실장님 다시 비서려면 카톡으로 받고 그다음에 아까 뭐 정무 라인으로 뭐 협의를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관련 초안을 통해서 정 예, 예. 그 좋아요. 정물라인은 누구누구했어. 아까 정확히 말씀하 안 하셨는데 [1부 05:19:10–05:19:21] >> 예. 당시 이종현 특보한테 관련 내용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달을 했고 정무 내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19:19–05:19:37] >> 알고 있다. 좀 나중에 다시 하고요. 감사 감사장님. 근데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감사장님 명의로 한 겁니까? 누구 이름으로 한 거? 시장님 이름을 했습니까? 시장님 명의로 보낸 걸로 [1부 05:19:35–05:19:38] >> 근데 감사위원장이 만들었죠? [1부 05:19:37–05:19:40] >> 네. 저희 [1부 05:19:38–05:20:09] >> 근데 거기서 왜 리베이트 이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빼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그다음에 감상에서 가가 된 다음에 몇 달을 나서 여덟 달 지나서 추가 조사를 합니까? 그 사항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해오고 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퇴직한 이후에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20:05–05:20:13] >> 근데 그 기간 동안 감사 주관 조사 그 사이가 여덟 여덟 정도에 지방적으로 있었고 [1부 05:20:13–05:20:17] >> 네 [1부 05:20:13–05:20:24] >> 그때는 아무것도 안 했어 무언가를 했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조달하고 있다가 공직을 퇴직했습니다. [1부 05:20:26–05:20:45] >> 그 당시에도 감소원 감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가 나오면이 그 당시에 행안위에서 농림해양 수산위에서 각각 감사 청구를 한 사항에서 두 개가 진행돼 나왔고 그 당시에 이제 행원이 [1부 05:20:46–05:21:09] >> 저희가 공익 감사 청구를 한 것은 당시 행한위 감사 청구에 대한 내용에 부과해서 이런 의욕이 있는 걸 가지고 추가 감사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감사원 감사의 원래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자체 감사에 돌입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부 05:21:07–05:21: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이 마지막입니다. 정동만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1:12–05:21:56] >> 예. 정동만 의원입니다. 어 오늘 민주당 의원님 전원이이 한강버스 사안을 가지고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이 시장님 공격 수단으로 삼아서 어 국감장을 완전히 뭐 정치 공세 장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참 황당하고 안타까고 유감스럽습니다. 자, 시장님 제 마지막이니까 그 잘못된 외압이나 또 요구에 흔들림 없이 또 법과 원칙의 상식선에서 시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그죠? [1부 05:21:55–05:21:59] >> 그렇습니다. [1부 05:21:56–05:22:01] >>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 [1부 05:21:59–05:22:48] >> 예. 아까도 제가 잠깐 뭐 간 간 간 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동기가 불순합니다.이 이 직원이 어떤 정의감이나 아 이런 걸로 외부로 어이 자료를 들고 나가서 어 폭로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밝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에 본인의 직원들 간의 갈등 그것으로부터 빚져진 타부서 전출 아 그것으로부터 빚어지는 인사 불리익을 염려한 행태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한창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련된 각종 서류나 이런 것들을 들고 나가서 외부에 공표한 어떻게 보면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상 해당합니다. 이것을 합법적으로 [1부 05:22:46–05:23:29] 포장하기 위해서 뭐 공익 제보자 신분을 갖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거 같은데요. 아, 추후에 수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정의감의 발로인지 혹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러한 아 이해 관계에 기인한 행태인지는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 동기가 어디에 있던간에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관심을 가지고 지뢰에 지휘해 주신 결과 이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사 기간에에 수사가 시작된만큼 그 수사 기간을 믿고 그리고 정책 감사가 지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23:27–05:23:58] >> 예, 감사합니다.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8 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가 6입니다. 또 서울 시민들 내년 보면 되면 전월세대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보셨죠? 경기 지역, 외곽, 경기 지역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부 05:23:57–05:23:59] >> 그 사실 알고 계시죠? [1부 05:23:58–05:24:01] >> 저도 그 뉴스 봤습니다. [1부 05:23:59–05:24:02] >> 어제 뉴스 나왔던데. [1부 05:24:01–05:24:19] >> 네. 그래서 정말 서울 시민들 내년 봄되면 이사처에 고통에 빠질 겁니다.이 부분 어 생각하시고 정책을 잘 서울시 정책을 잘 짜야 됩니다. 그죠? [1부 05:24:16–05:25:06] >>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재명식 그 대출 규제와 세제 개패난 또 다주택자 악마합니다. 이런 정책들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 사업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자산 증식이나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물량이 임대 형태로 전세 형태로 어 시민들께 제공되고 있는만큼 과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대로 어 계속해서 어 실거주를 강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1부 05:25:03–05:25:33] 전세과 월세안이 해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들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길을 막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더 이상 전 월세로 전 월세 난로 고통받는 서민들이에 지금보다도 더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방향 전환을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1부 05:25:29–05:25:40] >> 예. 어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타겟이 서민들한테 집중된 되고 있거든요. 지금 [1부 05:25:37–05:25:43] >> 결과적으로 서민들의에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1부 05:25:41–05:26:11] >> 그죠? 예. 이것이 문젠데 결국 각종 반시장적 정책이 쏟아지면서 온갖 피해는 1주택자들 넘어서 전올세 지금 사시는 분들 전의되고 있거든요. 피해가 그죠. 그 대통령이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사금융이고 없어져 가는 추세라고 했는데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1부 05:26:09–05:26:24] >>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 추세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느껴지는 바는 전세 제도에 대한 비판적이고 어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신게 아닌가 하는 아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1부 05:26:23–05:26:25] >> 네. 한번 [1부 05:26:24–05:26:28] >> 바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6:25–05:26:58] >> 예. 진짜 불과 그 이재명 정부 1년 반만에 지금 표한 보시죠. 전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노원 중량처럼 중위권 지역에서 매물 80% 이상이 사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까지 상승하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서민 입장에서 한 푼 두 푼 모으고 또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또 매매해서 집 사고 이런게 당연히 죽어 사다 아닙니까? [1부 05:26:56–05:26:59] >> 그렇습니다. [1부 05:26:58–05:27:22] >> 세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이 이 부분이 되었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서울 외곽 지역 다시 말해서 동북권과 선남권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1, 20%가 줄어든게 아니라 70%, 80%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난 상황입니다. [1부 05:27:19–05:28:05] >> 예.이 이 심각성을 대통령께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이 정도 되면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해서 이제는 좀 매매 가격을 자극할 정도의 이런 전월 생안을 해소시켜 주실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감 때 홍지선 국토부 장관 연말 되면 시장 안정된다. 또 상승 조든다. 이승훈 LH 사장은 집값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다. 급락한다라고 했는데 시장님 서울지감 예상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부 05:28:02–05:28:13] >> 지금과 같은 전세 월세안이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을보듯 명확합니다. [1부 05:28:11–05:28:21] >> 그렇죠. 예. 시장 주택 공급을 정부에서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5:28:20–05:28:25] >> 그렇습니다. [1부 05:28:21–05:28:34] >> 예. 이재명 정부 넘지 말고 시장님은 그 시장님 전책 서울시 정책을 다시 한번 치밀하게 [1부 05:28:32–05:28:35]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5:28:34–05:28:38] >> 예. [1부 05:28:35–05:28: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주지를 마췄습니다.이어서 보충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지의 순서에 따라 장종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8:55–05:29:06] >> 아 예 장종태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아침 인사말에서 서울시가 맡을 일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부 05:29:06–05:29:09] >> 예. [1부 05:29:06–05:29:54] >>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6일에는 대통령이 정신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고 15일 국감에서는 전월세가 오르는 것 실거주 규제탓 부동산 불안은 확장 재정 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백설을 내서 박원선 시장 탓을했습니다. 18일에는 정부 여당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하셨고 오늘은 정부가 비례를 유고 잡초를 뽑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 동안 정부 탓 다섯 번, 박원순 전시장 탓 세 번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은 제가 [1부 05:29:51–05:30:42] 오늘 아침 인사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질에서 박원 시장 때 완공된 단지 70%는 오시장님 본인의 일기 때의 인하가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논리대로 말씀하신다면 시장님 인기에 완공된 집은 그러면 박원순 시장의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남은 11.5% % 증가는 시장님의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고 22개구에서 43%가 줄어든 감소는 전인자 탓이라고 같은 시차를 활용해서 결론은 서로 다른 [1부 05:30:38–05:31:22]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시장님 정부가 인허가를 냅니까? 시장님 권한입니다. 시장님 인기 중에 22개구 인허가가 강남 3구보다 세배 가까이가 더 줄었습니다. 정부가 2주 시기를 조종합니까? 이것도 시장님의 권난입니다. 2022년 이후 아홉권을 심해서 한 건도 조종하지 않고 다 통과시켰습니다. 뭐 통과시킨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올세난을 걱정하신다면은 임대주택 3,830세대를 전부 다 분양으로 돌리셨습니다. [1부 05:31:21–05:31:25] >> 이것도 [1부 05:31:22–05:31:28] >> 정부가 시킨 겁니까? [1부 05:31:25–05:32:05] >> 망친건 박원순 도와줄 건 정부. 그럼 서울시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에 비료 달라고 하시기 전에 손해 가지고 계시는 그 권한을 최대한 화려는 활용을 하셔서이 부동산 주택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시장님의 권난입니다. 허가도 작공도 중공도 다 시장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권난 시교도 쓰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답변기 드리겠습니다. [1부 05:32:01–05:32:32] >> 네. 뭐 길게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 탓을했다. 전임자 탓을했다. 대통령 탓을했다. 이것은요. 반성이 있어야 정책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들어서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의 2분 이상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한 달 전까지도 적대적이었습니다. [1부 05:32:29–05:32:40] >> 네. 알겠습니다 듣고 이따 또 한번 말씀하시죠. 예.에 [1부 05:32:38–05:33:16] >> 크루 관계에이 우리 저항 한강코스 관련해서 짧게 한 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이크루즈와 가독 중공업이 맺은 선박 건조 계약서입니다. 화면은 안 띄우십니까? 합작법인 설립 이전는 SH 공사에서 대근 지급을 청구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SH는 SH는 사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맞습니까? 사인 안 한 거?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고요. [1부 05:33:13–05:33:26] >> SH가 직접 사업하는게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에 선박 사업을 경험해 있는 이크루즈가 계약을 했습니다. [1부 05:33:23–05:34:10] >> 그러니까 예. 이 크루즈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기 전 단계란 말입니다. 전단계인데이 모든이 계좌에서 바로 SH에서 직접에 가득 중공업으로 엄청난 돈들이 빠져나갔고 그 돈들이 바로 또 하청 업체 계좌 로커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두 달지 7월 5일에도 S는 16억 7천만 원을 또 직접 보냈습니다.이 이 법부인이 없는 상태명 고세가 결제해서이 [1부 05:34:13–05:34:40] 나가는데이 합자 고인이 발전 발기 때문에이 S의 국가에서 보낼 때는 지라고 니다. 이쪽 개방되는데 안정되면 상당히고이 부분네 [1부 05:34:49–05:35:38] >> 파악해 보겠고요. 위원장님. 방금 전에 질문 중에 답변이 못된 부분이 있어서 뭐 1분 내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인허가 건수가 줄었다. 그런 지적을 아까 하셨습니다. 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의 신규주택 공급 방법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이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인허가라함은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인가를 말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인가 단계까지 가려면 그 앞에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과 같은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비 사업에서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단계를 [1부 05:35:35–05:36:20] 마무리하는데 2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으로 일한지가 다시 돌아와서 일한지가 이제 5년 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인허가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 예정 무역부터 시작해서 구역 지정 그리고 추진의 단계를 거쳐서 조합 설립이 단계까지만도 2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따라서 인허가 물량이 적은 것이 마치 서울시가이를 게을리한이 결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매우 잘못된 지적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 지금 결 [1부 05:36:21–05:36:42] >> 바로 그 지점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이 당시에 이것과 강남을 만들었는데 사시는 대까지 이 [1부 05:36:43–05:36:46] >> 네 [1부 05:36:44–05:36:48] >>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1부 05:36:46–05:37:10] >> 인허가는 민간 사업자가 인허가 신청을 했을 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있는 허가가 신청되지 않은 이유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집을 지어도 돈을 벌기가 어려우면 신청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고 해서 그게 서울시가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잘못된 거죠. [1부 05:37:08–05:37:14] >> 네. 저 여기서 정리하시고요. 다음 지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37:15–05:37:21] >> 예. 다음 지리는 윤종 의원님. [1부 05:37:19–05:38:10] >> 예. 진보당 울산복구의 윤종 의원입니다. 어 우리 서울시의 그 그 노단속 특별 사법 경찰관 제도와 관련돼서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잠깐 우리 노상들에게 발부한 개고장인데요. 하여튼 뭐 당일 개고장 붙이고 밤 12시까지 철거하라 이렇게 시간 조도 충분하게 안 주고 좀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약자의와의 동행을 외치시는 시장님 정사하고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요. 그 우리 서울시가 우리 의원실로 제출한 2026년 서울시의 노점 관리 강화 계획 그 그중에서 거리가 정비 실적 평가 기준표입니다. 한번 표 [1부 05:38:07–05:38:54] 보이시죠? 표가 뭐 대부분 좀 이렇게 단속 잘하는데 아니면은 철거 잘하는 곳 특별 사법 경찰 도입한 곳 이런 곳에 가점을 사실을 많이 주고 있어요. 뭐 제 생각 같으면은 허가제 도입이라든지 그다음 노상가의 어떤 상생방안 마련 이런 데다가 가점을 좀 많이 주시면은 그걸 한 50점 이상 주시면 무조건 철고난석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좀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사형 제도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 생기면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실적을 내다 보면 또 이렇게 가도한 또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뭐작은 곳에 단체장을 했지만도 정책 어려운지 너무 잘 알고 [1부 05:38:52–05:39:30] 있습니다. 무조건 단수할 수도 없고 무조건 철거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 노점이 없었던 적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양 그 정책을 도입하면 있어서 좀 사법 경찰 제도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어 단계적으로 요거 좀 해체해 나가고 좀 상생 방안을 좀 더 찾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39:28–05:39:36] >> 잘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억울한 부분은 저 75점 배정으로 돼 있는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부 05:39:33–05:39:41] >> 제가 전체 75점 아이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데이터들이 많은 거 같아요. [1부 05:39:39–05:39:44] >> 그 단속 철거 관련 배점은 47점이라 그럽니다. 뭐 [1부 05:39:43–05:39:46] >> 그 부분은 좀 바로 잡겠습니다. [1부 05:39:44–05:40:02] >> 예. 예. 제가 저도 이제 언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어떤 그 표현의 뉘앙스가 조금은 전체 뭐 단속 철거에 좀 방향이가 있는 거 같아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상생하는 부분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39:59–05:40:03] >> 저희가이 기업 노점과 [1부 05:40:02–05:40:05] >> 생계형 노점은 분명히 구분해서 잘 [1부 05:40:03–05:40:06] >> 구분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부 05:40:05–05:40:08] >> 네. [1부 05:40:06–05:40:14] >> 근데 제가 현장을 좀 갔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 제가 좀 당구를 한번 더 드리는 겁니다. [1부 05:40:12–05:40:18] >>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5:40:14–05:40:30] >> 예. 우리 지금 그 우리 지하철 그 고선 1단계 그 민간 투자 사업 적정 인력 및 인건비 산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1부 05:40:27–05:41:17] >> 예. 지금 그 구호선 1단계가 계아부터 신노년까지 25개역을 관리하는데 여기게 지금 직원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이제 운영사도 용력을 했고 한국 교통 연구원도 용력을 했는데 각각 195명 133명 정도는 청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반영한 인력은 그 영무인력 한 31명밖에 없거든요. 지금 뭐 유지 보수라든지 대체력 이런 것들이 아주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또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 서울교통공사 전체 지금 수가 15,448명인데 우리 구선 1단계는 654명이죠. 그 [1부 05:41:14–05:42:03] 밑에 1인당 영업 수익 1인당 수송 인원 특히 수송 인원 보면은 거의 1.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로 업무 그 가종도가 훨씬 더 높은데 어 지금 일력이 너무 작아요. 그고 그리고 지금 그림 1도에 다음 예에 지금 시민 안전도가 직결되 있는 수도권 지하시 혼잡고선이 2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사당력 한번 보시면 다음 자료 넘기세요. 95만 명 이용하는데 직원이 한 명 있을 때가 13일입니다. 그다 흑성력 60만 명 이용하는데 한 명 건무하는 날이 무려 21일 아 [1부 05:42:02–05:42:50] 28일이네. 선주도 50만 명 이용하는데 한 명하는 날이 20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사고 안 나는게 참 다행인데요. 그다음에 그림이 좀 내 보십시오. 철도 안전 관리 책에 여기 입주들은 이분들을 자유 방장 직원들 알바신 이런 분들이 부산태 생기면은대 용을 보고 나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품하습니까? 그도 없고 또 이외에 사단적인 해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고장할 [1부 05:42:48–05:43:24] 텐데 한전에 좀 너무 계속 모해야 되는데 한 명하는 걸 그냥 당연시 하면 세 명하는데 두 명하는 걸 당연시 내일 생적으로 우리가 면도 리고습니까 애초부터 지금 야 되는데 설정이 안 돼 있는데요. 아이 폰이 있는데요. [1부 05:43:27–05:44:07] >>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9호선의 경우에 현재 대형역에는 3인, 일반역에는 2인 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인 근무 역사 유고 인원 발생 시에 인력 근로자 및 담당 팀장 지원 등을 감한 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고요. 요약해서 얘기하면 국회의상 의사당 9월 1인 근무는 13일이 아니라 13회라 그럽니다. 이게 잘못됐고요. 그래서 1회당 평균 약 8시간 근로임을 감안하면은 모든 근무 시간에 1인 근무는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44:08–05:44:12] >> 네.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이해했으니까요. [1부 05:44:13–05:44:17] >> 좀 더 근무려고 확충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4:16–05:44:19] >> 네. [1부 05:44:17–05:44: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4:24–05:45:14] >> 네. 서울특별시의 경쟁도시 광주 특별시 서구 조임철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리베이트 우 관련해서 여당원들의 지의에 대해서 좀 저희가 들어보지 못한 답변들을 좀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예산실 있을 때 듣기 어려웠던 공공사업에서 중개 수수료가 당연하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15억, 비리 5억 등 감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조차도 다 확인이 안 된듯한 말씀 미로 저는 들렸습니다. 니베이트 옥 사건은 사실 간단합니다. 육상 지방 선거 일정 맞춰 사업을 서로 주다 보니까 좀 무리 무리한 [1부 05:45:11–05:45:59]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비리 우혹이 좀 있었다 이게 답니다. 사재 시장님께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서 사업을 사건을 좀 음폐하려고 했다는 시도를 시장님이 아니더라도 신무자 선에서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총 시인하시고 자료 폐기를 지시한 상급자가 누구인지를 포함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적이 좋치하면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면 끝인 거 같습니다.이 사건은. 근데 그거를 정확히 안 하시고 계속 말씀들이 [1부 05:45:56–05:46:21] 오가니까 계속 논란이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박재용 이사님 멈춰 주세요. 아니 시간 멈춰 달라. 네. 전임직 공무원 박재용입니다. [1부 05:46:19–05:46:32] >> 제가 공문을 계속 제출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출을 안 하세요. 공문 내용 기억하십니까? 감사온 감사구 공문 왜 제출을 안 하시죠? [1부 05:46:29–05:46:34] >> 왜 죄송하지만은 현직 공무원이 자료에 대한 부분 [1부 05:46:32–05:46:36] >> 그니까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1부 05:46:34–05:46:43] >> 지금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지 저는 퇴직할 때 다 이제 다 내려놓고 나와 있는 거 자가 없 [1부 05:46:41–05:46:47] >> 도대체 서울시에서는 뭘 숨기려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 05:46:44–05:47:31] >>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지방 선거 일정에 이렇게 맞 일정에 맞춰서 서로두다 서두서서 서두르고 하다가 좀 꼬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면 삼성역 복항 개발 사업입니다. 지하 5층 기둥의 철근누락 사업 이게 육상 지방 선거의 악영왕을 미칠까 사실은 녹하자. 이게 사실은 중간에 들통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삼성역 복학 배에서 사업에서 철군 누락을 알게 된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입니까?이 2 이부 시장님 [1부 05:47:32–05:47:37] >> 25년 [1부 05:47:34–05:47:39] >> 25년 말 정확하입니까? [1부 05:47:37–05:47:42] >> 11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47:39–05:47:53] >> 11월 10일 날입니까? 11월 10일 날인데 보고서를 올린 적은 언제입니까? 저기 국토부에 월관 보고서를 [1부 05:47:53–05:47:59] >> 월간 보고서는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1부 05:47:56–05:48:00] >> 최초로 올린게 언제까? 10월 보고서 [1부 05:47:59–05:48:02] >> 11월 [1부 05:48:00–05:48:05] >> 11월부터 [1부 05:48:02–05:48:09] >> 그러니까 언제 올리셨냐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1부 05:48:08–05:48:12] >> 그렇습니다. 예. [1부 05:48:09–05:48:33] >> 예. 언제 올리셨어요? 빨리 답해 주세요. 아니, 통상적으로 언제 올리는지 잘 모릅니까? [1부 05:48:29–05:48:36] >> 10년 11월 13일부터 어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1부 05:48:35–05:48:43] >> 13일부터 올라갔다는게 무슨 이야기예요? 전달 월관 그다음 [1부 05:48:43–05:48:45] >> 그니까 [1부 05:48:43–05:48:51] >> 13일이면 13일이지 13일부터 올라갔다는게 무슨 야기냐고? [1부 05:48:49–05:48:58] >> 10월에 보고할 내용을 11월 문서로 보낸 날짜가 [1부 05:48:55–05:49:03] >> 아 글쎄 10월 30일 기준 상황을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10월 원래 보고니까. [1부 05:49:01–05:49:06] >> 예. 10월 원래 보고가 11월 13일 날 갔습니다. 보고서 [1부 05:49:05–05:49:07] >> 13일 날 [1부 05:49:06–05:49:08] >> 보냈습니다. [1부 05:49:07–05:49:13] >> 보고를 하신 거죠? 네.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다음 거는 12월 12일. 그다음 거. [1부 05:49:11–05:49:16] >> 네. 10월 10 11월 13일 날 원래 보고서를 올릴 때 [1부 05:49:15–05:49:18] >> 예. [1부 05:49:16–05:49:27] >> 왜 그렇게 간단히 처리해서 보고 올렸습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세 줄 써져 있던데. [1부 05:49:24–05:49:29] >> 그 보고서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는 [1부 05:49:27–05:49:38] >> 보고서 매뉴얼에 따라서 할 정도로 그게 안전의 문젠인데 그렇게 간단했나요? 독본부 [1부 05:49:35–05:49:48] >> 그렇게 경하게 처리 안전 판단하신 겁니까? 저희는 시공 오류로 판단하고 있고요. [1부 05:49:50–05:49:57] >> 관련된 그 매뉴얼 규정에 의해서 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1부 05:50:02–05:50:11]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철도 공단이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1부 05:50:11–05:50:19] >> 네. 위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 중에 한 가지 바로 잡을게 있어서 [1부 05:50:17–05:50:20] >> 뭐 30초면 됩니다. [1부 05:50:19–05:50:55] >> 네. 어, GTXA에 공사를 서두른게 서울시가 지방 선거 일장에 맞추어서 서둘다 보니까 생긴 사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사실이 GTXA 노선이 무정차 통과가 올해 8월을 넘기게 되면 사업 시행자인 SG레일에 국토부가 손해 배상을 해야 됩니다. 하루 넣는데 억대 단위의 돈이 배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를 조속히 시행하는 이해 관계자는 국토부고 철도공단입니다. 서울시가 아닙니다. [1부 05:50:54–05:51: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남근 위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1:01–05:51:11] >> 예. 먼저 송광남 비서실장 박재용 전설 감사위원장 주제한 조사과장님 나오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1:19–05:52:08] >> 예. 서울 성북을 김남 국회의원입니다.이 문제가 굉장히 뭐 정쟁의 문제 정도인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보고에서도 70만의 시민들이 작년에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70만의 시민이 이용하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리고 또 사실 여러 차례 안전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런 배가 도크도 없고 만든 경력도 한 번도 없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가독공업에서 여섯이나 건조가 됐다는 것도 국민들의 시민들의 안전에 큰 불안을 주는 내용들이고 더욱 사업비에 거의 10%에 가까운 15억이 사업으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SH가 자체 조사에서 밝혀냈다는 것들도 큰 문제 아닙니까? [1부 05:52:05–05:52:55] 그만큼 부실하게 선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감장에서도 정확하게이 내용을 지금 짚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보고서와 관련해서 감사위원장님께 한번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게 판문의 수준이다. 그냥 진솔 하나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SH에서 그 지유 경영본부장이 그 기조 실장을 통해서 제보를 하고 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와서 자기 진술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사한 내용들을 얘기했잖아요. 가독 중공업도 조사를 했고 그 하청 업체인 A로벌 중공업인가도 조사를 했고 [1부 05:52:51–05:53:40] 거기에 보니까는 그 가독 중공업에서 한 11억 정도 그다음에 A 글로벌에서 한 4억 정도의 사업비 지출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들도 확인을 했고 그중에 한 3억 2천 정도는 기자나 뭐 지역 유지에게 집행됐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의 집행도 SH 중공업의 이중석 한강 사업 추진 단장이란 사람의 명함을 들고 와서 지급하라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경의 같은 것들이 다 조사된 내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감자 현안 보고를 시장하게 하게 된 것이고 여기 잠깐요.요 수사을에서도 한번 잠깐 보면 수사 을에서의 내용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1부 05:53:37–05:54:28] 있어요. 그죠? 그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조사 결과의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수사을에서의 작성의 얘기가 나온 거지. 그냥 풍문이나 지유택의 단순 진술이나 이런 정도로 한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감사장에 와 가지고는 마치 그냥 진술 하나만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녹취록도 다 만들어 가지고 왔었고 그죠? 용역 계약서 이런 것도 다 분석해 가지고 갖고 왔었잖아요. 그죠? SH는 공개업이 그렇게 작은 기업도 아니고 거기에 경영본부장이 서울시에 와서 제보를 하는데 그렇게 의욕이나에 불과한 내용들을 제보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SH를 비하하고 [1부 05:54:25–05:55:04] 예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십니까? 적절하지 않으신 거 같습니다. 그다음 비서실장님 나오 주시죠. 비서실장님 수사을에서 보고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누투라 그러게 되면 감사위원장님이 부시장 통해서 서울시장한테 보고를 이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걸 비서실장할 때 직접 수사을 보내라 그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서실장이 그냥 자기만 보고할 내용은 아니었을 거고 시장에게 보고한다는 걸 전제를 한 거 아닙니까? 보내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때 9월 9일 날 회의 때 양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는 [1부 05:55:03–05:55:13] >> 보내라 그런 적도 없는데 그냥 알아서 보내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검토가 하는 걸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 초안에 대해서 저한테 전달이 된 것입니다. [1부 05:55:12–05:55:43] >> 그럼 상식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그냥 보내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비서실장한테 카톡으로 뭐가 탁 날라온다. 그러면 서울시행전이 도체 어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정말 이런 얘기 아마 시민들이 들리면 엄청 불안할 거예요. 저기는 뭐 보내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조사 과정이 알아서 카톡으로 딱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들은 좀 상식 바뀐 거 같습니다. 정무회의에서 회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정무회의 참가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언론회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그 [1부 05:55:42–05:55:45] >> 예. 그거랑은 다릅니다. [1부 05:55:43–05:55:48] >> 네.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1부 05:55:46–05:55:51] >> 그것까지는 제가 참석하지 않인가 누구 얘기했잖아요. [1부 05:55:49–05:55:53] >> 예. 이정현 특보한테 제가 전달했고 [1부 05:55:51–05:56:00] >> 이정현 특보라는 분들은 어떤 역할 하시는 분입니까? 예전에 서울시에서 대변인도 했고 오시장님의 이렇게 측근으로 많이 알려져 있던 분 아닙니까? [1부 05:55:59–05:56:01] >> 지금 정우 [1부 05:56:00–05:56:04] >> 그게 회의체예요. [1부 05:56:01–05:56:11] >> 아니 내부 회의를 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서실장도 참고하지 않는 그런 정무회가 거기서 뭘 결정해서 옵니까? 그럼 [1부 05:56:10–05:56:13] >> 저는 정무직이 아닙니다. [1부 05:56:11–05:56:34] >> 예. 저는 정무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무라는 데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결정을 했다라는 것, 어떤 노트를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들을 알 거 정무직 내부 회의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게 꽤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돼서 저에게 그 전달됐던 사안입니다. 시장 [1부 05:56:32–05:56:43] >> 내부 그 시장님하고 협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위가 보는데 시장님과 휴기하지 않는 것만 [1부 05:56:41–05:56:49] >> 기본적으로 시장님 진부실에서 하는 회의는 제가 옆에서 다 그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1부 05:56:46–05:56:5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7:10–05:57:12] >> 네. 시장님. [1부 05:57:11–05:57:14] >> 네. [1부 05:57:12–05:57:22] >> 2011년 4월 9월 달까지는 시장이셨죠? 그때 10월 26일 날 보궐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죠? [1부 05:57:21–05:57:24] >> 네. [1부 05:57:22–05:57:39] >> 근데 시장님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 책임을 줄곧 박원준 전시장에 돌리고 있습니다. 박전시장이 정비 구역을 억지스럽게 대거해져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앞 앞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1부 05:57:37–05:58:29] >>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정작 정비 구역 해제를 먼저 추진한 사람은 바로 오세훈 시장 본인입니다. 2011년 4월 정비 구역 32곳에 해제를 추진했습니다. 실제로 31곳의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당시에는 사업성이 낮고 추진이 어려운 구역을 정의해야 한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정부 해제가 주택 공공을 맞았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할 때는 필요한 정비이고 해제이고 박원 시장이 하면 주택 공급을 망신 겁니까? 이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시장이시기 때문에 물론 저희 정부가 잘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급은 공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1부 05:58:24–05:58:36] 공급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하고요. 먼저 취하셨습니다. 31일곳을 그렇게 체제를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5:58:35–05:58:40] >> 예. [1부 05:58:36–05:58:46] >> 다음 잠깐 멈춰 주시고요. 문역 지금 감사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1부 05:58:52–05:58:58] >> 예. 감사위원장 문역입니다. [1부 05:58:56–05:59:02] >> SS 공사가 민간 기업니까? 투자 출연 기관입니다. [1부 05:59:00–05:59:05] >> 51%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민간관 기업입니까? [1부 05:59:06–05:59:10] >>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1부 05:59:08–05:59:18] >> 아니 답변을 하세요. 지금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다 중개 수술도 가능하고 다 그런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5:59:15–05:59:24] >> 근데 공공기관에서 중개 수스로 개념으로 이런 브로크에게 주는게 합법적입니까? 공공기관 사업위에서 [1부 05:59:23–05:59:26] >> 저희가 [1부 05:59:24–05:59:30] >> 일반적으로 얘기 답변을 하십시오. 그니까 저희가 그걸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1부 05:59:29–05:59:38] >> 아, 지금 합법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이 지금 그 논란이 되는 거는 그 중계 [1부 05:59:37–05:59:39] >> 그게 왜 그냐면 [1부 05:59:38–05:59:41] >> 예 [1부 05:59:39–06:00:06] >> 제가 얘기할게요. 202년 5월 3일 이것도 가덕 중거에서 주지 않고 글로벌 준거이라고 하는 중간 하도 법찬가 신한은행으로 김병수에게 2억 2천을 쏩니다. 그리고 서울이엔지 자문 수술로 명목으로 3억 3천도 쏩니다. 이때는 한강버스가 설립 전이에요. 예. [1부 06:00:01–06:00:10] >> 모두 자금 출처가 SH 공사예요.이 [1부 06:00:06–06:00:15] >> 사업 구조가 S 공사 자금으로이 불법 브로커 자금으로 지출이 된 겁니다. [1부 06:00:14–06:00:25] >>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중개 수소로가 회원법상 가능하다라고 둘러되는 것은 공공기관 사업상일 수가 없는 [1부 06:00:23–06:00:27] >>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요. [1부 06:00:26–06:01:15] >> 자, 제 얘기 듣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시운전과 인도를 막기로 한 계약 업체가 배도 나오기 전에 폐업을 했어요. 그게 성우 이행입니다. 개인 사업자 성후엔지. 게다가 그 합법적 중개수라고 수억원을 빌려간 업체를 알고 보니 업체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예요. 그것도 수억원이 김병수 씨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팀이 확보한 한강버스 하도급 계약서, 선박공주 도급 계약서, 공사금 집행 현황, 중개 자문 계약서, 용역 계약서는 주식회사 성무위엔제예요. 주식회사 성인제하고 개인 성운제하고 다른 회사하고 대표가 달라요. [1부 06:01:12–06:02:02] 아시겠습니까? 혼하고 있어요.이 브로크가 브로크들 한 세내 명화에게 또 브로크 자금을 전달을 또 한 거예요. SH 공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글로벌 중고이라고 하는 또 하도 업체를 끼어서 이러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이게 합법적인 그것도 공공 사업에 2023년 3월 13일 날 오세훈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정광석화처럼 진행된 사업이에요. 공공 사업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그 중계 수수료와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해운법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명확하게이 [1부 06:02:00–06:02:18] 선박 매매나 용선 계약에 대한 것은 중개 수수료 아 저 중개인이라는 것이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계약을 수주하는데 따라서 중계인을 등록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좀 [1부 06:02:16–06:02:21] >> S 공사도 그러면은 그 [1부 06:02:18–06:02:24] >> 성우위엔지 김병수 대표에게 수술을 줬어야 돼요. 그 사업구점이면 [1부 06:02:23–06:02:29] >> 그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가독 중공업에서는 성우엔지 [1부 06:02:26–06:02:37] >> 아니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그냥 사는 사람만 줍니까? 또 빌려주는 사람만 줍니까? 다요. [1부 06:02:35–06:02:52] >> 그리고 이제 그 저 중계 수술에 대해서 불법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또 확인해 보니까 실제 저희 그 대형 선박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조선해 대우해양이라든지 삼성 중공업이 그 [1부 06:02:49–06:03:01] >> 그니까 이러한 그 대기업들도 실제 그 그러한 그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계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1부 06:02:59–06:03:06] >> 이거 지금 이것도 똑같은 기업 아닙니까?이 이 사업이 공공잖아요. [1부 06:03:03–06:03:08] >> 네. 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 [1부 06:03:06–06:03:13] >> 사업이 공공 사업입니까? 순수 민간 사업입니까? [1부 06:03:11–06:03:18] >>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1부 06:03:15–06:03:23] >> 지금 인간 사업을 얘기하는 거이 사업이 공공 사업입니까? [1부 06:03:20–06:03:41]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그렇게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실제로 우리는 관행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닙니까?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것만 묻겠습니다. [1부 06:03:39–06:03:44] >> 공공 사업에서 중계 수술가 불법입니까? 확법입니까? [1부 06:03:43–06:03:50] >>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좀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6:03:48–06:03: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03:50–06:03:59] >> 위원장님음 허용 의원님 앞에 부분 질문 부분에 대해서 어 분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03:56–06:04:42] >> 네. 제 1기 임기동안에 31을 해제한 것을 놓고 어 해제한게 오시장 때 시작이 됐다. 이런 취지에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저희가 낸 백서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해제했던 31 군데는 당시에 808 군대 중에 서한 곳 다시 말해서 4%를 해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때 30여89 군데가 해제된 것은 683곳 중에 57%에 해당하는 30여 아홉 군데가 해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존경하는 허용 의원님께서는 물타기를 하고 계십니다. [1부 06:04:41–06:04:45] 무려 [1부 06:04:42–06:04:49] >> 무려 68% 3군대 중에 [1부 06:04:46–06:04:55] >> 시장이 억짓스럽게 한게 아니에요. 조합원들의 의견 절차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경우네 [1부 06:04:53–06:04:58] >> 말씀 잘하셨습니다. 겁니다. [1부 06:04:55–06:05:04] >> 조합분들이 원하는 경에 박원시장 독점적인 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1부 06:05:01–06:05:18] >> 네. 그 점에 대해서 이번 백서에서 명백하게 판결 나온 걸 포함해서 얼마나 억지스럽고 잔인하게 해제했는지를 사례별로 설명을 해 놓아서 그래서 이번 백설를 꼭 일독을 권해드린 겁니다. [1부 06:05:15–06:05:20] >> 그 과정을 다했겠죠. [1부 06:05:18–06:05:25] >> 네. 그 과정에는 우리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도 그 기간에 근무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부 06:05:24–06:05:27] >> 네. [1부 06:05:25–06:05:32] >>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책임을 느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06:05:29–06:05: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05:32–06:05:41] >> 그리고이 3 아홉 군데 해제된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강북 지역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부 06:05:39–06:05:54] >> 네. 정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충지했다가 아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07:38–06:07:41] У [1부 06:34:24–06:34:30]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4:34–06:34:42] >> 아, 계속이어서 그러면 강대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4:40–06:34:57] >> 예,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이 이 지구은 당초 국토보하고 서울시가 협의해서 주택 6,000원을 공급하기로 당초에 예정되 있었죠. [1부 06:34:56–06:35:01]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4:57–06:35:13] >> 근데 현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날자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급 물량을 1만으로 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했죠. [1부 06:35:08–06:35:22] >> 네. 그지금 정부가 관계 충분한 협의 없이 이렇게 주택 공급 물량을 발표한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는 겁니까? [1부 06:35:19–06:35:25] >> 협의된 발표가 아닙니다. [1부 06:35:22–06:35:33] >> 그런 것 같으면 문제는이 주택 공급 물량만 늘린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6:35:30–06:35:37] >>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1부 06:35:34–06:35:38] >>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 [1부 06:35:37–06:35:40] >> 예. [1부 06:35:38–06:35:41] >> 그다음에 도로, 공원, 녹지 [1부 06:35:40–06:35:43] >> 다 바뀌어야 됩니다. [1부 06:35:41–06:35:45] >> 다 이거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6:35:43–06:35:47] >> 그러려면 한 2년 정도 수년 됩니다. [1부 06:35:45–06:35:50] >> 그렇죠? 그러고 또 학교 시설 문제도 또 [1부 06:35:49–06:35:53] >> 예, 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1부 06:35:51–06:36:02] >>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금 굉장히 번호에는 지연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1부 06:35:59–06:36:02] >> 예, 맞습니다. [1부 06:36:03–06:36:16] >> 2020 당초에는 2025년 12월에 기반 시설 공사에 착수해서 2028년 12월에 중공할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1부 06:36:14–06:36:18] >> 예. 빨리 되면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1부 06:36:16–06:36:20] >> 아, 그게 빨리 했다면 [1부 06:36:18–06:36:25] >> 네. [1부 06:36:20–06:36:31] >> 그런데 서울시 제출 자료에 의어하면 개발 계획 변경의 최소 9개월. 변경하는데 9개월 [1부 06:36:31–06:36:34] >> 네. [1부 06:36:31–06:36:41] >>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까지 변경하려 하면 약 2년이 소외된다. 이렇게 제출했는데 맞아요. [1부 06:36:40–06:36:48] >> 네. 그런데 현정부가 지금 1만 공급 계획을 발표한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1부 06:36:47–06:36:51] >> 예. [1부 06:36:48–06:36:56] >> 그런데도 아직 학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개발도 지금 확정되지 않았죠. [1부 06:36:54–06:36:58] >> 네. [1부 06:36:56–06:37:08] >> 그러면 이미 사업 일적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 뭐 2028년 중공 이게 뭐 그냥 뭐 물 건너갔는 거 아닙니까? [1부 06:37:05–06:37:31] >> 예.이 이 절차상 차질만 빚어지는게 아니라 당의 사업명이 용산 국제 업무 지구 지구지 않습니까? 국제 업무 지구라면 어 세계적인 전례를 볼 때 주택 주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하가 통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스라든가 [1부 06:37:28–06:37:34] >> 뉴욕의 허드슨라든가 전부 35% 내외거든요. [1부 06:37:32–06:38:05] >> 그런데이 지금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물론 평소에 따라서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한 50% 정도로 주거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제업무지구라는 당초의 사업 목적 자체가 무색해지겠지요. 아무리 지금 주거가 아 상황이 다급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게 되면 당초의 사업 지지가 몰각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1부 06:38:04–06:38:13] >> 그럼 뭐딱 기존에 6,5의 공급 일정마저 뭐 늦을 우려가 있다가 아니고 벌써 이건 늦어졌다. [1부 06:38:10–06:38:15] >> 네. 이미 차질이 빚어지. 빚어졌다. [1부 06:38:13–06:38:27] >> 그런 것 같으면 이거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사업 지연을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하고 뭐 합리적인 공급 방안을이 협의한 적은 있어요? [1부 06:38:23–06:39:11] >> 예. 그 직전 어 국토부 장관님과 만나뵐 때마다이 문제를 논의했고 거의 용산 공원 활용 문제 또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과 일괄 타결이 거의 가능했는데 갑자기 신임 장관 후보자 발표가 있는 바람에에 지금도 한 두 달 늦어진 셈입니다. 제 저희가 신임 장관님 치임 이후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뵙고 싶다는 요청을 드렸고요. 화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 길지 않은 미래에 뭐 적어도 한 한 달 내에는 신임 장가님을 뵐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조속히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9:08–06:39:16] >> 공 주택 공급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실련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부 06:39:14–06:39:33] >> 네. 학교뿐만이 아니라 공원 녹지 문제, 도로 문제, 교통 문제이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만큼 공급 물량 학대에만 집착하다가는 기존 사업까지 제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부 06:39:30–06:39:41] >> 빨리 실현 가능한 공급 방안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빨리 국토부하고 현 정부하고 협의해서 빨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39:39–06:39:42]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9:41–06:39:44] >> 이상입니다. [1부 06:39:42–06:39: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9:48–06:40:21] >> 시장님께 지리하는 동안 우리 문역 감사위원장님하고 주제환 과장님 잠깐 그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게 제가 그냥 지의하고 저는 제 지의를 좀 더 하려고 그랬다가 계속 일을 보니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시장님 보면은 이게 공익 제보자는 사실 공익 제보자가 제보를 해 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수사 의뢰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네. [1부 06:40:18–06:40:58] >> 그런 공익 제보자는 좀 상당히 뭐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본인 그 사적 이해 관계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수사 의뢰에서까지 서울시가 작성해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한 그 전 그 누구예요? 한강 사업 추진단 사업단의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이 사람은 아직 어 의욕밖에 없어서 죄를 함부로 물를 순 없다. 이렇게 또 감싸신단 말이에요. 이러 이거 아래 직원들을 대하는 온당한 어 처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좀 더 공정하게 공정하게 [1부 06:40:55–06:41:09] >> 어 둘 다 둘 다 그 시장님 얘기하면 둘 다 의욕만 있고 둘 다 밝혀진게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씀 그렇게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지신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1부 06:41:08–06:41:52] >> 민주당 의원들이 찾고 이렇게이 제기하는 이유는 다른 자료가 아니에요. 서울시 수사을에서 보고하는 거예요. 수사을에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95년 그 저기 뭐야? 25년 9월 있고 작년께 있고 오래게 있어요. 그 표지를 보면 똑같아요.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더 진전된게 없어요. 25년 9월 거 카피해 가지고 26년 요번에 10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장님한테 잘 알아보고 자꾸 저기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선정된 가득 중공업이 성우 위엔한테 중의 수수료를 주고 중개 수수료 주면 안 돼요. 해운법상 해양수 해태양수상부가 중 [1부 06:41:48–06:41:57] >> 해석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대상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깐요. [1부 06:41:56–06:42:16] >> 그러 제가 중개 수수료 그러니까 서울시도 수사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 기본 51% 가지고 있는 거기 저기 거기서 한 거고 이게 수수료가 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시장님 아까부터 중계 수술료는 정당한 거다. 자꾸 얘기하십니까? 이 경우에는 건조 수사를 통해서 밝혀 [1부 06:42:14–06:42:51] >> 그러니까 매매, 임대 이런 거는 수수료가 괜찮은데 해양수산부 그 해운어법상 해우법상이 지금 선박 건조 제조 공급 여기는 그 저기 뭐야 중계 수술료에 해당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성우 이행가 중개 수수료를 줬고 안 되는데 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 지금 수수료 일부가 커미션으로 브로커한테 지급했고 그 브로커가 수사 지금 대상자 전한 사업 추진단장에게 전달됐다고 서울시가 수사 의뢰를 작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게 아니라 [1부 06:42:50–06:42:56] >>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작성한게 아니라 수사 의혹이 있다. [1부 06:42:54–06:43:26] >> 그러니까 수사 의에서를 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가 작성한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의욕이 있으니까 오죽하면 서울시가 수사 의에서까지 썼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되면 지위 해제 어쩌는데 문채부는요 수상을에 블랙리스트로 다섯 명이 받아도 지위해제 한 명은 안 됐어요. 그중에 두 명은 본부로 들어왔고 또 한 명은 차강까지 됐어요. 자꾸 그런 걸로 따지면 앞으로 그 어떻게 직원 비가 있으면 어떻게 수사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말씀 논리되라고 [1부 06:43:25–06:43:30] >>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어요. [1부 06:43:26–06:43:41] >> 통문이 있든 저기 우리도 전부 왜 뭐 수사 수사 의에서를 뭐하려 적었습니까? 수사 의에서 쓴게 서울시예요. 제가 쓴게 아니라 [1부 06:43:38–06:43:43] >> 저 우리 문역 위원장에 [1부 06:43:41–06:44:27] >> 이게 잠깐 아까 비서실장이 정무라인 정무라인을 하는데 도대체 정무라인의 실체가 뭐예요?이 현안에 의사 결정하는데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장 농단하는 그룹입니까? 이게 도대체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 안 하고 누가 의사 결정해서 비수실장도 모르고 전 감사위원장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지스 떨어지니까 수사을에서 하고 그 저기 감사 감사원 감사 청구했는데 둘 중에 하나 전 감사위원장 그러잖아요. 자기는 아직까지도 누가 어떻게 해서 결정해 가지고 감사위원장이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 청구가 왜 됐는지 수사례 중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님 지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비서실장은 듣기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결정했어요? [1부 06:44:25–06:44:36] 정무라인이 했다는 거예요. 정무라인이이 현안에 대해서 결제 라인에 있습니까? 의사 결정 라인에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1부 06:44:34–06:44:45] >> 지금 이사이라고 하면 수사을에서의 수사을 감사 감사 청구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1부 06:44:43–06:44:49] >> 네.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정확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부 06:44:47–06:45:08] >> 아니 그러니까 정무 이거를 정무라인이 결정할 일이냐고요?이의 이거를 저기 뭐야이 업무를 미션으로 하고 있는 데서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도 모르고 우리 서울시장님은 알아서 결정한 사람 [1부 06:45:05–06:45:10] >> 의원님 아까 비서실장은 누가 [1부 06:45:08–06:45:12] >>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부 06:45:10–06:45:14] >> 비서실장도 어디서 얘기만 했고 자기를 모른다는 거 [1부 06:45:13–06:45:18] >> 정확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1부 06:45:14–06:45:18] >> 비서실장 나와 [1부 06:45:20–06:45:23] >> 추가할 때 물어보시는 건 어때요 [1부 06:45:22–06:45:26] >> 의원님 추가 지료 시간에 물어보시는 거 어때요 [1부 06:45:27–06:45:38] >> 예 추가 질리를 하시죠. 이따가 추가 [1부 06:45:35–06:45:38] >> 예 [1부 06:45:38–06:45:43] >> 아니 추가 질리를 이따가 하시라고요. [1부 06:45:43–06:45:45] >> 그러면 우리 비서실장님 [1부 06:45:44–06:45:46] >> 이따가 하시라고 [1부 06:45:45–06:45:50] >> 아니 이따 가시라고. [1부 06:45:46–06:46:03] >> 아 이따가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 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6:00–06:46:32] >> 네. 김정재 의원입니다. 아,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이 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셨습니다. 대신에 탓은 오세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자회견 때. 어 그런데 오늘 또 그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 오세훈 시장이 정 누구누구 정부 탓을 한다, 이재명 탓을 한다, 박원순 탓을 한다 등등으로 비판하셨는데 제가 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 방향을 좀 전환해 달라 그 요구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1부 06:46:31–06:46:35] >> 네. 그런 추진입니다. [1부 06:46:32–06:47:20] >> 네. 제가 봐서는 이재명 정부나 지금 서울시나 똑같다고 봅니다. 방향은 공급을 좀 늘리자. 늘리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매매값 올라가고 전월세값 이렇게 폭등에다가 하다가는 일단 이재명 정부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노무현 정부 망했고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아무리 기자 회견에서 오세온 타시다 타시다 오세원 주 욕을 해도 결국은 떨어지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입니다. 왜?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이 주택 매매가, 전세가가 비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앞으로 88주를 넘어서 100주, 150주 내년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방향 전환 할 때라는 큰 [1부 06:47:19–06:48:05] 생각을 갖고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게 그 지난 금요일 날 10월 16일 날 그 서울시에서 그 백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 충격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그 박원승 시장 시절에 얼마나 무분 무분별하고 또 졸속으로 뉴타운 정비 사업 뉴타운과 또 정비 사업 지구를 해제했는지 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2012년에서 2020년까지 8년 동안 389곳 정비 구역이 해제됐다고 그래서 43만 가구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증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허영 의원님께서 야 뭔 소리냐? 오세원 시장 2011년에도 서른 한 곳하지 않았느냐? 아까 4%라 그러셨는데요. 아니 내용도 [1부 06:48:04–06:48:38] 다르고 질도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이렇게 43만 가구는 지금 3계신도시 19만3,000원입니다. 이거 두 개 플러스 5만 원을 더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거 다시 시작하려면요. 10년 15년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반대하면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했다는 겁니다. 직권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주민 얘기를 듣지 않고요. 직권 해제 해제 한 것이 한 몇 % 되는지 아십니까? [1부 06:48:36–06:49:24] >> 제가 파악으로는 한 17%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389곳 중에 한 17% 정도 되는데요. 어 지금이 중에서 389것도 내용을 보면요. 여기 빨간 박스 빨간 박스를 보면이 안에 41% 즉 즉 159곳인데 언제 해제가 되냐면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거의 착공 전 단계까지 간 거의 다 간계에서 이게 다 취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 구역 아까 전에 시장님 설언한 것은 정비 예정 구역입니다. 아직 스타트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거 해제한 것과 지금 이거 해제한 거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부 06:49:22–06:50:13] 잔인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없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게 박원순 이러면은요 도시 재생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을 반대했어요. 뉴타운 출구 전략을 마련한다고 이걸 이렇게 한 겁니다. 시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상당한 순서가 절차가 진전된 상태에서 어 주민들의 동의라고 하는 절차적 모양세를 갖추기는 했으나 그 동의를 파악하는 데에도 뭐 공지단을 이용한다거나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는다거나 한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아마 정확하게 했다면 그렇게 많이 [1부 06:50:09–06:50:29] 해제할 수 없었던 을 해제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어 A유형, B유형, C유형 이렇게 직권 해제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군사 작전하듯이 목표를 정해 놓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반성문을 이번에 쓴 겁니다. [1부 06:50:27–06:51:01] >>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어 뉴타워은 토목 사업 출구 전략 세운다. 그리고 도시 재생했다라는 건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가서 그걸 부정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문제는 더 놀라운 건이 도시 재생 사업을 각종 시민 단체한테 맡겼습니다. 시민 혈세를 무려 1조원이나 투 투입했습니다. 도시 활성화 사업 주거 환경 사업에 투입을 했는데요.이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알면은 굉장히 분노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1부 06:50:58–06:51:48] >> 예. 취임 초기에 2020 2021년도에 시장에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현장에도 나가 보고 도대체이 마중물 사업이라는 거를 시행을 해서 1조라는 돈이 어디로 사라졌느냐? 아무것도 남아 있는게 없는데 그 현장 확인차 나가 보니까 이른바 앵커 시설이라는 걸 만드는데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니까 동네 사랑방 같은 걸 만든 겁니다. 뭐 카페라는 형식으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에 뭐 조금씩 이름은 다릅니다만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는데 주거 환경 개송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도시지 생업이 서울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주거 환경 [1부 06:51:45–06:52:18] 개선에는 거의 쓰인 돈이 없습니다. 아 동네 입구에 화단을 만든다든가 계단을 정비한다든가 혹은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곳에에 돈이 투여가 됐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네 사랑방 같은 곳에 인건비로 돈이 지출이 돼서 흔적 없이 사라진 거죠. 그 돈이 요번에 우리 백설을 만들면서 보니까 1조가 넘은 겁니다. 지금 [1부 06:52:19–06:52:2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단 지속되는네 [1부 06:52:26–06:52:32]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52:29–06:52:4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질리에 앞서서 김태균 전부시장님, 송광남 비서시장님, 박재원 감사위원장님, 황상아 SH 사장님, 주제 과장님 좀 반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2:53–06:53:41] >> 좀 나눠서 서시겠어요? 자치구측? 예. 형사 소송법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고요. 국회 증관법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거나 위원회 의결이 아니더라도 과반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세훈 시장님이이 행한이 국감 당시에도 오전 세운과 오후세운이 좀 달라서 좀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행한입 국간 때 오전에는이 9월경 보고 받은 바 있고 당시 [1부 06:53:39–06:54:16] 수사을 작성하라고 할만큼 엄중히 조사로 지시한 바 있다라고 오전에 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오후에는 저는 수사회에서라는 서식 있다는 것조차 머릿속에 없어요라고 답변을 발했다든지 수사할 것인지 감사할 것이 은논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오전에 답변했다가 오후엔 또 저에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수사 의을에 대해서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했다가 또 구두보꼴를 받았다. 저는 이렇게 행한이 국가매사이 답변하셨던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부시장님 전 부시장님 [1부 06:54:15–06:54:17] >> 네 [1부 06:54:16–06:54:43] >> 지금 9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현안보고 지금 현안보고 자료 그리고 카톡 그리고 제가 그이 담당자 업무일지도 공개했는데요.이 이 당시에이 방금 비설장이 얘기했던 이종 이종현 민생소통 특보 또 정무 특보 계획총괄 특보 브랜드 총괄관 계획조정 실장 등과 함께 시장 업무 보고 참 감사원장의 시장 보고 참여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1부 06:54:40–06:54:46] >> 오전에 답변드렸지만 정확한 기억은 못 하는 상황이 [1부 06:54:44–06:54:57] >> 그러면이 한강버스 관련돼서이 해당이 메시지 현재 본부장이 비유가 있다는 건 주 인지하셨습니까? [1부 06:54:54–06:54:59] >> 예. 그 지음에 인지한 거 같습니다. [1부 06:54:57–06:55:04] >> 9월에 인지하셨고 10월에 감사총까지 당연히 아시겠죠. 행정부 시장하셨으니까요. [1부 06:55:01–06:55:17] >>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송광남 비서 시장님 스설에서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위원회 9월 9일도 배석을 하셨을 거고 수사 9월 10일에 조사 과정으로부터 보고 받으셨죠? [1부 06:55:15–06:55:18] >> 그쯤에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1부 06:55:17–06:55:26] >> 말씀 잘하셔야 돼. 왜냐면 최병 사건에서도 경북 경찰청 청장하고 수사과장 그거 사건 은폐 의욕 때문에 좀 기소된 거 아시죠? [1부 06:55:24–06:55:28] >> 예. 예. 카톡으로 받았습니까? [1부 06:55:26–06:55:33] >> 받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비설시장에 아 그 시장님에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1부 06:55:31–06:55:35] >> 예,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부 06:55:33–06:55:37] >> 그 본인 선에서 음폐하신 거예요? [1부 06:55:35–06:55:39] >> 아닙니다. 이종현 특보에게 [1부 06:55:37–06:55:42] >> 이종현 특보가 지위라인 있습니까? 비서실장에 정무 [1부 06:55:40–06:55:48] >> 라인으로서 보장인이 공식적인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6:55:45–06:55:58] >> 서울시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이 그면 이종현 민생 특보에게 있나요? 정물라인은 시장님에게 보좌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정 이종현 특보를 통해서 관 [1부 06:55:56–06:56:07] >> 이종현 특보가이 사건 은폐 지시했다라고 이해도 되겠습니까? 관련 그 의견을 수렴해서 알려 달라고 제가 그때 연락을 했습니다. [1부 06:56:05–06:56:21]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현 특보의 지시를 받고 본인 음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은폐한 겁니다. 박정훈 위원장님 29일 날 의세에대 그 수사 의뢰에서 보고 받으셨죠? 카톡으로 받으셨죠? 제가 그 카톡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1부 06:56:19–06:56:25] >> 국장님이 보내 달라고 해서 이거 보내줬다고 29일 날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1부 06:56:23–06:56:27] >> 예. 그 자료는 그 [1부 06:56:25–06:56:31] >> 보고는 받으셨죠. 초안으로라도 만들었다고 해도 [1부 06:56:28–06:56:36] >> 그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화할 건지가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이 [1부 06:56:34–06:56:54] >> 네. 수사의뢰를 작성해 놓고 지금 수사를 실제 의뢰 안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위일하다라고 하는데이 수사을 왜 안 하셨습니까? 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9월 9일 날 시장님께 보고한 이후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감사원 공의 청구를 받을 것 [1부 06:56:52–06:57:12] >> 아니 오세 시장님은 회원이 국감에서 수사례를 작성하라고 할만큼 엄중히 조사하고 지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직원들이 나중에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발언이 직원들이 알아서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왜 감사 청구를 결정한 다니는 그런 감사위원장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6:57:10–06:57:23] >> 수사례를 안 하시고 감사 지금 형이 형성범에 분명히 고발하도록 돼 있어요. 비 사실 브로커와 지금 구체적인 사실 금액까지 적시되 있는데 수사회를 본인이 그럼 결정하신 거예요? 수사회 안 하고 감사 청구하는 걸로. [1부 06:57:22–06:57:27] >>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 진술과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시는 그니까 누가 했냐고 어디서지지 받으셨냐고요? [1부 06:57:26–06:57:28] >> 저는 그 [1부 06:57:27–06:57:30] >> 이정현 민생 특입니까? [1부 06:57:28–06:57:33] >> 아닙니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1부 06:57:31–06:57:38] >> 그럼 비서실장으로부터 수사을 하지 말고 감사 청구해라. 감사 청구로 결정이 났으니 [1부 06:57:36–06:57:46] >> 그렇게 지시를 받으신 거고요. 피설장님 답변데 쓰십시오. 감사청구는 어디서부터 지시받은 겁니까? [1부 06:57:43–06:57:47]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1부 06:57:46–06:57:51] >> 그것도 이정현 민석 특보한테 받은 겁니까? [1부 06:57:48–06:57:54] >> 그 최종 의견 의사를 그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걸 전달 받고 제가 시장님께 [1부 06:57:53–06:58:14] >> 이정 특보에게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고 시장님께 관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10월 2일 날 각하 사유에 대해서 감사원은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다. 청구인 자격 요건 알지 않습니까? 감사 청구 요건에는 청구인은 감사 기관이 있는 것은 감사 청구를 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6:58:14–06:58:31] >> 그러면 각화되고 나서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각을 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행안이 감사 청구가 계속돼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을 거 [1부 06:58:29–06:58:35] >> 그 자체 감사를 자체 감사를 충하게끔돼 있었기 때문에 [1부 06:58:33–06:58:44] >> 제가 그 이후에는 자체 감사를 하기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행안위에서 요구한 감사원 감사는 계속 진행되네 [1부 06:58:40–06:59:02]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범위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범위원입니다. 종로삼가 외우인들한테 인기가 많다 그래요. 외우인들 많이 가고 시장님도 가로가 보시죠. 종로 상관은 [1부 06:59:02–06:59:05] >> 네. 가습니다. [1부 06:59:02–06:59:31] >> 그러니까 종로 상관을가 보시지 마시고 종로 상가만가 보시지 마시고 여기도 좀 가봐.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국토부에서 지했는데 이게 지금 남부 터미널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 터미널이 보시면은 뭐 짐작될 텐데 가게는 다 문 닫았고 이천은 저렇게 오른쪽에 그림처에 비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1부 06:59:29–06:59:42] >> 좌변 좌변기라 그래 쪼여 뭐 이런 건데 그 규모가 보면은 우리 남부틈이라 하루에 몇 명 이용할 것 같아요 서울에 관문인데 하루에 6,명 있어요. 6,명. 바로 6,명 [1부 06:59:40–06:59:44] >> 점차 이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걸. [1부 06:59:42–06:59:49] >> 물론 그런데 그래서 1년에 한 215만 [1부 06:59:46–07:00:33] >> 하루 200 버스가 400번 와다가 400번 그가 보시면은 영남선 충정권 호남선 한강 이남에서는 다 나가는 그 CF선 쓰에서 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놔둘 거냐? 아, 물론 저도 이제 국요 교통부에 대책을 그 강구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웃기는게 이런게 있어요. 국토 교통부에서 하도 참다 못 해 가지고 운영을 좀 정상 운영을 해 주기 바란다고 올해 5월 달에 공무을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쭉 협조 요청합니다라고 했더니만 답변이 떠 왔어요. 올해 7월 달에 수신 서초구청장 참조해 가지고 예 도저히 못 하겠다. 면허 반납을 할테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 돼 [1부 07:00:32–07:01:19] 있어요. 이게 도대체 결국은 이게이 어 10년 전 11년 전 그러니까 2015년에 남부 터미널 매입했던 건설 회사가 재건축을 하다 안 되니까 아예 운영을 방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왜 제가 서울시에이 문제를 여쭤 보냐면 서울시는 여객 자동차 운송법에 의하여 시 터미널 사업이나 이거 관리를 해 줘야 돼요. 관리가 저 책임이 시장님한테 있다고요. 시장님하고 서초구청장한테 잘하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은 해당을 말 안 되면 면허 허가인가 [1부 07:01:17–07:01:26] 등록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1부 07:01:21–07:02:12] >> 근데 이게 왜 왜 이렇게 될까? 어 특히나 올해 4월 달에 보세요. 그 서울시에서 보도자를 냈어요. 남부 터미널 활성화 방하는게 멋져요. 멋진데 4월 달에 내고 7월 달에는 우리 장사 안 되니까 면허 반납하니다 하는 일조에 협박 비슷하다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왜 이렇게 남부은 왜 이렇게 될까? 다행히 보니까 광진구가 광진국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은 한번 보세요. 좀 멋지게 돼 있어요. 뭐 물론이 돼봐야 됩니다만은 동성울 터미나는 아시는 대로 뭐 강원 강원하고 경기도 북부적으로 나가는데 저렇게 현대와 사업 계획이 마련됐고 굉장히 이미 7월 달에 TFD대 구세 [1부 07:02:10–07:03:00] 이렇게 되는데 왜 남부 틈이라는 왜 이러는 건지 이게 혹시 시장이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 보셨나요? 예. 에, 26년 올해 7월에 터미널 사업자측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협 절차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저희가 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폐협 신청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잠깐 잠깐만 그 시장님 그 뭐 서전대로 그 뭐 관심을 기록 보시고 여기 우리 박재순 국토교통부에 물류 실장 나와 계시니까 제가 계속 국토교통부의 종합 감사들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용이 줄어들고 있다. 그 업체 업체가 알아서 하게끔 해서는 [1부 07:02:57–07:03:31] 적어도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나 서초구에 할 일이 업무 방고 이런 거는 나 저는이 이렇게 해 다들 종로 상가가 외국인들이 많다 멋지다 관광 서울이다 이렇게 하는 그 빛의 뒤에 이렇게 터미널 같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게 저는 도저히 저도 뭐 많이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하난데 제발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1부 07:03:28–07:04:06] >> 어,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영업 수익 감소가 바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까 동부 동서울 터미널과 비교를 하셨는데 양쪽에 영업 상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광고해서 어 어떤 지원이 합리적인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이 사업 주체가 의지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원을 한다고 해서 [1부 07:04:02–07:04:14] >> 아시가 없으면 판단되면 취소하 상하든지를 하 [1부 07:04:11–07:04:25] >> 허가를 취소하는 것을 오히려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요? 두게 설사 반하고 있다하고 전체 공익이 포함한다면 시상하고 시트를 [1부 07:04:27–07:04:47] >>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용객이 줄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다고 해도 아마 실무적으로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상의하네 [1부 07:04:44–07:04:50] >> 상의하겠습니다.네 [1부 07:04:47–07:04:5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정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04:52–07:05:08] >> 인천 석병 노리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온 목경입니다. 어 시장님 서울 특별시이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서울이 보여야 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롤모델 역할을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1부 07:05:07–07:05:09] >> 예. [1부 07:05:08–07:05:43] >> 네. 어, 지금 서울의 여러 권한, 뭐 권한들 중에서 국토형의 관점에서 서울에 서울 안에 아닌데 다른 지역에 있는데 서울에 권한이 있는 지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서울의 영향력이 미치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땅 또는 구역 쉽게 안 들어오시죠? 여러군데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게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1부 07:05:40–07:05:46] >> 네.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1부 07:05:43–07:06:03] >>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매립의 예외적 호용 조항 때문에 아직도 서울의 쓰레기가 검단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직매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부 07:06:00–07:06:20] >> 예. 지금 양을 보니까 벌써 서울이 총 어 33,톤 허용량 대비 반인 비율이 벌써 41%에육 육박합니다. 시장님 단도 직입적으로 여겠습니다.이 매립지에다가 계속 생활 폐김을 묻으실 생각이십니까? [1부 07:06:19–07:06:22]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7:06:20–07:06:45] >> 그렇죠. 서울이 보여야 될 여러 가지 선도적인 모습도 있을 있거니와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서울이 그런 길을 가리라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 어 우리가 직매립이 아 직매립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하고 있다.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06:42–07:06:47] >> 뭐 과도기적인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1부 07:06:46–07:07:22] >> 네. 그렇죠.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 반입량에 지금 41%가 찼다는 건 59%가 남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높아심의 질리를 좀 드릴 텐데요. 반입량이 이렇게 남았다가 아니라 이미 예외적인 상황을 어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이 생활 폐기물 관련돼서 분기별로이 쿼터를 다 못 썼으면 그건 소각이 되는 거고 소멸이 되는 거고 다시 분기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실까요? [1부 07:07:21–07:07:41] >>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비치 못한 사장으로 사정으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면이 반입 수수료 단가를 아예 좀 높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지점에서 있어서도 방향은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부 07:07:39–07:07:44] >> 예. 뭐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동의하겠습니다. [1부 07:07:42–07:08:27] >> 그것이 서울의 위상에 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런데이 지점에 있어서 수도권 매립지의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이 예외적 허용 조항을 볼모 삼아서 수도커 메리지의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데에 미혼적이거나 오히려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 서울과 경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우리 사자합의 사자합의 문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주변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두 번째 보시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예외적 호용을 더 받기 위해서 또는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이 지점에 있어서 볼모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1부 07:08:26–07:08:31] 생각하세요? [1부 07:08:27–07:08:37] >> 저희 서울시가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뭐 그 사업이 안 되는 관계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7:08:35–07:08:42] >> 안 됩니다. 네. 그래요. 방금 전에 우리 담국장 얘기로는 반대한 적은 없다는데요. [1부 07:08:40–07:08:46] >> 그러면은 명시적으로 반대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1부 07:08:45–07:08:48] >> 씨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1부 07:08:46–07:08:52] >> 네. 그걸 볼모로져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 허용관은 연결지 않는 걸로 [1부 07:08:50–07:08:53] >> 네. 취지 그 취지로 알아듣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1부 07:08:52–07:08:56] >> 취지는 공감합니다. [1부 07:08:53–07:09:42]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취지 보시죠. 다음보회는 협의체에 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마지막 줄에 매립 면허권과이 이해 판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한다. 그리고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사자의 사자비 내용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3-1매 입장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즉 그 거기에 일정 부분이 찰 때까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3- 2매장과 입장 부지는이 사자 합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말 그대로 더 이상 쓰지 않는 지역이 된 거 같은데이 지역에 대해서 인천에 3-매 입장과 입장의 면허 지분을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쓰지 않으니까요. 양효할 그 의사가 [1부 07:09:40–07:09:44] 있으신지 여쭤고 싶습니다. [1부 07:09:42–07:09:46] >> 연구해 보겠습니다. [1부 07:09:44–07:09:54] >>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말 그대로 이제 사자의 내에서도 더 이상 쓰지 않는 언급 외의 부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의지를 [1부 07:09:53–07:09:58] >> 양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09:56–07:10:44] >> 예. 예. 뭐 조금만 더 한 뭐 1분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어 인천시에 신세만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이 돼서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매입 면허권 양여, 매입지 편입부지 매각대금 지원 반입 수수료 50% 가상 가산 징수 지원 이행이 완료가 됐고요.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 협조 중입니다. 도시철도 치료선 청라 연장이나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 또 수도권 매립진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등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7:10:42–07:10:46] >> 네. [1부 07:10:44–07:10: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0:48–07:10:59] >> 네. 네. 충북제 전단 엄투형입니다. 시장님 GTXA 삼성 에펙트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 선거 때 논란이 얼마나 호구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1부 07:10:58–07:11:02] >> 네 [1부 07:10:59–07:11:50] >> 시장님 GTXA 삼성 출근누랑은 명백한 시공 잘못입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최종 설계 강도를 확보하려면 반드시 보강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 문제는 축소돼서도 안 되지만 확인된 위험보다 부풀려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철도 정부와 철도 공단의에 자료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토부가 철거 누락을 최초 보고받은 4월 29일 밤 긴급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부터 8일까지 국토부 철도공단과 외부 전문가 20명이 다시 점검했습니다. 예. 사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5월 7일에는 국토부 담당과장이 회의를 주제하고 현장을 점검했고 5월 8일에는 김태병 [1부 07:11:46–07:12:06] 철도국장과 철도공단 GTX 본부장. 5월 9일에는 공단 GTX 사업 단장이 회의를 직접 주제했습니다. 주제한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시장님 당시 서울시가 정부의 안전 점검이나 구조 안전성 검증을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1부 07:12:04–07:12:08] >> 없습니다. [1부 07:12:06–07:12:17] >> 없죠. 그 점검 결과도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설계 기준을 충족했고 열차 진동도 관리 기준에 심내지 50% 수준이었습니다. [1부 07:12:16–07:12:20] >> 그렇습니다. [1부 07:12:17–07:12:33] >> 전문가들은 구조 안정성과 열차 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최종 설계 강도를 확보하려면 조속히 기둥을 보강해야 한다. 그리고 시공사가 제시한 강판 보강 안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부 07:12:32–07:12:35] >> 맞습니다. [1부 07:12:33–07:12:43] >> 즉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 단계는 안전하다. 하지만 최종 안전 확보를 위해서 빨리 보강하라. 시한님 맞죠? [1부 07:12:41–07:12:46] >> 네. 빨리 할수록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1부 07:12:44–07:13:20] >> 그렇죠. 정부의 행동은 더 분명합니다. 철도공란은 당시 시험 운행을 중단했다가 안전성 검토 후에 5월 5일 다시 시작했습니다. 5월 7일 공문에는 구조물 안전성은 확인 완료됨에 따라 시험 제개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까지 132회에 걸쳐서 시설물 검증 시행을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열차 통과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은 정부가 시험 운은행을 다시 시작했겠습니까? [1부 07:13:16–07:13:50] >> 네. 그런데 5월 15일 친여 방송 보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감사를 운하고 5월 20일 국토위에서는 붕괴, 대형 참사, 성수대교 붕괴까지 언급됐습니다. 김덕 장관도 안전 불적 불감증이 있다. 실제 불안하다고 또 말을 못 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5월 8일 정부 점검 이후 기존 안전성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구조적 위험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1부 07:13:48–07:14:29] >> 없다면 5월 15일 전으로 정부 판단의 강도가 왜 달라졌는지 정부가 기술적 근거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이후 검증에도 열차 진동은 관리 기준의 20% 이내였습니다. 서울시는 7월, 8월, 9월 계속해서 보강 공법을 빨리 결정하고 무정차 통과도 진행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7월 20일까지였던 합동 합동 점검을 11월까지로 넉넉 연장했습니다. 지장님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보강 공법 결정을 누치면은 실제 안전 확보로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14:26–07:15:10] >> 강판 보강이이 공법은이 직접 처음 사용하는 공법이 아닙니다. 수서역 공동력도이 공법으로에 보강했고 철도 시설에 그동안 활용해 온 그런 방식입니다.에 국토부여 관계자 배석했죠. 예 우리 김태병 철도국장님 나오십시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제가 세 가지를 예,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5월 긴급 안전 점검의 국토부 철도국장과 담당 과장이 직접 참여한 사실이 있죠. [1부 07:15:08–07:15:15] >> 5월 6일에서 8일 사이에 했고 거기에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1부 07:15:12–07:15:22] >> 예. 두 번째 안전성 검토후 취소물 검증 시험을 제기해서 5월 19일까지 수행 수행한 것도 맞습니까? [1부 07:15:20–07:15:25] >> 예, 맞습니다. [1부 07:15:22–07:15:56] >> 그렇다면 이후 보강 공법 결정과 무정차 통과 절차를 늦출 정도로 새롭게 발견된 기술적 위험이 있었습니까? 5월 6일에서 8일 회의 때 전문가들이 이게 나중에 보관공법을 하기 전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좀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그때 5층 기둥과 4층 슬라이브까지만 검토했는데 전반적인 전수 조사를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강 검증 영역을 발주를 했고 어 행안부와 국토부 합동 점검을 시작을 했습니다. [1부 07:15:54–07:16:20] >> 여러분 보관 공법은 언제 할자가 확정할 겁니까? 12월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정의 국를 공입니다. 공법을 조히 확정해서 공사를 신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정시하면 죄송합니다. [1부 07:16:21–07:17:10] >> 예.에 에 장담합니다만은 12월 말일까지 콘크리트 학회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존에 논의되던 보강 공법 다시 말해서 강판을 대고 그 어 기둥과 강판 사이에 에폭시를 넣는지 시멘트 그라우팅을 넣는지 강화 모르타르를 넣는지이 세 가지 공법과 같은 보관 공법 이외에 특단의 조치는 나오지 않을 걸로 어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쓸데없이 6개월을 낭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G 레일에 나중에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데이 의사 결정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국토부에서 반드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7:17:16–07:17:22] >> 다른 보강 방안이 나올게 없습니다. [1부 07:17:18–07:17:33] >> 네. 정리해 주시죠. 방은 실하게 화선위에서 다음 전례사 나와 있습니다. 관리안 하시기 바라네 [1부 07:17:31–07:17:3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7:38–07:17:55] >> 예 오시장님 신속 통합 기획 시즌 2서 31년까지 31만 원 숫자도 똑같네요. 예. 그 35년까지 37만7,호 준공을 계획하고 있죠. [1부 07:17:54–07:17: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7:55–07:18:07] >> 예. 올해 착공 목표 3만 혹시 지금 어느 정도 달성되셨나요? 지난 9월 말 현재 한 절반 정도 했고요. [1부 07:18:05–07:18:15] >> 아, 나머지 15,000원 정도는 해 보니까 11월 달, 12월 달에 착공이 몰려 있습니다. [1부 07:18:12–07:18:24] >> 예. 아마 크리스마스 정도가 되면 올해 착곡 목표는 거의 달성이 될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부 07:18:20–07:19:03] >> 예. 정부도 올해 아마 5만원인가 이런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 근데 이것도 하반기 연말에 많이 몰려 있어서 대체로 90% 이상 달성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시 유상 비슷한 거 같습니다. 네. 지금 제 기억하기로는 어 예. 하여튼 뭐 연말에 착공 예정되 있는 내가 몇 군데 있어. 예. 근데 앞으로에 서울시 계획하면 앞으로 3년은 대처럼 한 3만 호 정도 하고 마지막 그 30년 31년에 절반 이상 대량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7:19:00–07:19:20] >> 네. 그렇습니다. 그 참이 속도를 내기 만만치 않은 어려운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신승범 의원께서도 지역했습니다만 서울 지역의 평균 필요 주택량이 대처는 6만 남짓 아마 멸실 그다음에 분량까지 합하면 그렇게 [1부 07:19:18–07:19:30] >>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고요. 평균 4만호 남지 정도가 그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면에 [1부 07:19:26–07:20:15] >> 가구수가 늘고 응 또 새로 그 들어오는 신규수를 커버하면 대체로 그 주거 문제에 대한 일정한 정도 안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측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에이 추진 계획이 상당히 현실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이 채권과 관련돼서 반드시 소반되는게 면실 문제입니다. 네.이 이 면실 문제는 전호세 문제하고도 직결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앞으로 31만호 계획 중에 8만7, 호정도가 순증될 것이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 늘고 재개발은 [1부 07:20:12–07:21:01] 15% 이상 늘지 않을까 이런에 전망치를 내놨는데 최근에 KBS도 보도했습니다만 양천과에 영등포구에 하나는 재건축 하나는 재개발입니다. 거기 살펴보니에 지금 자료에 나온 거에 비해서 순중이 양천구 에이지역 같은 경우는 26%가 낮아져서 -1%가 감소되고 영두포 지역 같은 경우는 30%가 낮아져서 1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서울시의 자료를 요청하니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고에서에 좀 오류가 있었던 거 같다. 즉 관리 [1부 07:20:57–07:21:42] 처분 계획 인가서의 기재오류에서 조사를 좀 요청해 놨고 나머지 사업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지금 계획하는이 순중의 효과들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우수가 주는게 현실입니다. 왜냐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은 늘어나죠. 근데 늘어나도 주택의 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순종력 크지 않은 것이 서울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현실인 거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통계를 내보니까요. [1부 07:21:40–07:21:47] >> 재건축의 경우에는 한 30% 가까이 아니죠. 재개발의 경우에는 한 30% 정도 [1부 07:21:45–07:22:28] >> 재건축구의 경우에는 50% 가까이 늘어나는 걸로 저희 계획 앞으로의 31만 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구체적 사례, 최근 사례를 이야기하면 왜냐면 제가 양천에 살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고 해서에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니 그렇게 큰 차이가 했던 말씀을 드리고이 아마 그 정부와 서울시가에 협력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에이 주택 공급 계획을 그 협력에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이 이주수 수요 소위 멸실 이주 수요 문제에 대한 아주 체계적 관리를 더불어서 하지 않으면 [1부 07:22:28–07:22:31] >> 네 [1부 07:22:28–07:23:18] >> 부작용이 크게 있을 거라는 것 중할래 없겠죠. 예. 저희가 세우고 있는 계획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잘 대응해 주고 한 예에 31년까지 31만 착공을 위해서 기 2주한 주택 4만6,000원을 빼면 총 17만6,000원가 순차 2주 예정입니다. 27년부터 28년까지 이주 물량에 대해 설명드리면 매월 사업 점검 과정에서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연 2만호 내외로 과거 10년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주 패턴을 보면은 정비서업 이주 패턴 재개발의 경우에는 대체로 [1부 07:23:15–07:24:04] B아파트로의 이주가 한 80% 정도 내외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통에 비추어 보면 어 그리고 서울시 인접 시도 이주도 한 20% 정도 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서울과 인접 개 시로 이주수 이주 수요 범위를 한정을 해서 예상을 해 보면은 서울 및 연접 개시까지 이주 범위를 확대하면 아 31년까지 11만3,000로 공급 우라는게 예 저희들 예상이고요. 26년부터 28년까지 공급 물량은 평균 55,000원로서 총량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건 이제 전체적인 평균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국지적으로이 수급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1부 07:24:01–07:24:24] 때 대비해서 정교하게에 이주 순서를 정해서 어 순환해서 어 무리가 없도록 잘 그 이주 물량을 어 조정하는 것 그것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아 잘 협조해서 풀어 나가야 될 앞으로의 정책 숙제가 되겠습니다. [1부 07:24:20–07:24:33] >> 네. 마치셨습니까?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령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4:29–07:24:45] >> 그 우선 SH 사장님 그리고 전감사원장님 현재 문역 감사원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요. 예. 인천 송도국제도 정을령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네 [1부 07:24:45–07:24:47] >> 감사합니다. [1부 07:24:45–07:25:33] >> 한강버스 질리 안 하려고 조금 추가로만 조금 할게요. 그 저는 행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전반적인 계획을 보면은 좀 허술해 보여요. 뭔가 좀 시장님을 공격하려는게 아니고 시장님을 위해서도 한번 좀 종합적으로 챙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사 의뢰하셨으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겠죠. 그에 따라 조치하면 될 텐데 그 전에라도 좀 종합적으로 보셔서 원칙에 계각해서 냉정하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제도 계산할 건 제도 계산하고 문책할 사람 문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허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네 가지 사례를 들게요. 첫째는 그 수사 관련해서 카톡으로 그 뭐 저 과장이 비서실장한테 보고해서 뭐 정무라인이 뭐 눈이었다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1부 07:25:31–07:26:12] 두 번째 자료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카네비 모빌리티 전기 추진체 공급 사업체인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가득 중검도 그렇지만 카네비 모빌리티 같은 데는 단순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뭐 어떤 저 하자 있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건데 이걸 왜 안 줄까 참 의합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 감사 때 좀 보게 세 번째 그 SH 사장님은 아까 리베이트 공공 기관 리베이트 한강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 비교적 사례가 없는 일이다. 문제점이 있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7:26:11–07:26:17] >> 예. 확인하고 [1부 07:26:12–07:26:57] >> 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재영 감사원장님도 아까 그 유산 말씀을 아 문역 감사장 유사 말씀했는데 그쪽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박재영 감사원장하고 현 감사원장에 똑같이 제가 지의한게 감사원 감사 요청을 청구를 했는데 각화되고 나서 금년 6월까지 감사 중단된 사유를 제가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 두 분 다 답변하시기를 행안부하고 하고 농혜수 위원회에서 국회에서 감사 감사 요청해서 감사 진행 중 안 했다. 그 얘기를 하셨죠. 두 분 다 맞죠. 박재영 감사장님 맞죠? 네. 사실입니다. [1부 07:26:55–07:26:59] >> 예. 문역 감사장님도 맞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1부 07:26:57–07:27:01] >> 저는 답변한 사실이 없습니다. [1부 07:26:59–07:27:05] >> 아, 그래요? 그럼 왜 감사가 이렇게 중단됐습니까? 문역 감사 원장님. [1부 07:27:03–07:27:07] >> 어, 답변은 안 했지만 사유는 똑같습니다. [1부 07:27:05–07:27:54] >> 똑같어. 그래 저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전혀 안 맞는 답변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이 우리 시장님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어 농회수는 2024년 11월 달에 요청을 해서 2025년 7월에 이미 7월에 감사가 끝났어요. 감사 내용은 친환경 인증 선박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행안에는 행안에는 2024년 11월 경해 가지고 2026년 3월 달에 끝났는데 거기도 투자심서 BC 분석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사안의 감사 청구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1부 07:27:51–07:28:37] 시기도 안 맞고 내용도 틀려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감사 중단 사유로 국회에 핑계를 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증한 거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감사 청구한되는 수익 계약 가득증 수계약 문제 가득중 계약 유지 위법 부당한 문제 정기 추진체 한강버스 뭐 이런 내용들인데 행안이하고 농회수에서 한 거는 투자 심민사 BC 분석에 관한 거하고 친환경 인진성에 관한 거하고 날짜 안 맞다고요. 근데 왜 이걸 핑계로 되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검사원에서 평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저 국회 행안이 요청에의 하고 있 행안이 요청할 때 이게 다르다니까요. 내용이 시기도 다르고요. [1부 07:28:34–07:28:40] >> 아니 그러니까 그 농예수위 말고요. 국회 행환위에서 [1부 07:28:38–07:28:46] >> 아까 농혜예수도 얘기하셨는데 농예수는 벌써 2025년 7월 달에 여러분들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전는 끝났어요. 감사가 [1부 07:28:45–07:28:51] >>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조금 이해를 잘못한 거 같은데 아니 다 위대 하지 마시고 [1부 07:28:49–07:28:53] >> 국회 행환이 감사가 진행 중에 [1부 07:28:51–07:29:00] >> 아 그만 하세요. 의장 자꾸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지금이 국장 감사장에서 안 맞는 이야기를 의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1부 07:28:58–07:29:02] >> 국회 행안리 감사는 진행 중이었던 건 사실이고요. [1부 07:29:00–07:29:07] >> 아니 참 감사에서 감사한 시기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1부 07:29:05–07:29:10] >> 그래서 그 말씀드리면 한각 버스 [1부 07:29:07–07:29:11] >> 나중에 나중에 그 자료 주세요. 예. [1부 07:29:10–07:29:20] >> 그리고 저 시장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시장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 다 다른 거 좀 하고요. [1부 07:29:18–07:29:30] >> 그 뭐 저기 주택 문제인데요.이 시간 다가버리네. 어 용산 미군 반환 부지를 얘기하니까 탄천 부지 얘기하셨잖아요.네 [1부 07:29:30–07:29:33] >> 그렇습니다. [1부 07:29:30–07:30:07] >> 근데 탄천 부지가 그게 시기적으로 우리 주택 공급에 신속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일부를 쓰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순대부지는 훼손이 돼 있는 예로 수가 등등 거의 빠르지 한승을 한 15년 이상 거 아닙니까? 의원님, 용산공원 부지에 훼손된 부지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자꾸 훼손된 부지를 운원하는데요. 원래 이용되고 있는 데를 바꿔서 공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1부 07:30:04–07:30:22] >> 용어 혼란을 초래하는 국토부의 용어 선택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이랑 말이 아니라 탄 무기가 얼마나 걸린다고? 그것도 10년 정도 걸리고 용산 공원을 써도 10년 정도 걸립니다. [1부 07:30:19–07:30:38] >> 그니까 제 답변의 취지는 두 군데가 다 비슷하게 걸리기 때문에 굳이 국민적 관심사인 그리고 특별법까지 제정되 있는 용산을 건드릴게 아니라 탄천을 원래 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으니 그곳을 이용하자는 취지의 제한이었습니다. [1부 07:30:35–07:30:51] >> 저희도 민간 사업자들을 공하는 상성이고요. 국를내는 거 똑같습니다. 시장님이나보다는 현에서 더 빨리 해주시는게 좋으심이나 좋네. [1부 07:30:49–07:30:51] >> 네. [1부 07:30:51–07:30:53] >> 네. [1부 07:30:51–07:31:26] >>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행환위에서 요청한 감사원 감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행안이의 감사위는 한강버스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결과 부분만을 말씀하시면서 감사원에서 서울시 지적한 지적 사항이 이거니까 이게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감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찾아낸 잘못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1부 07:31:23–07:31:35] >> 저 시장에 말씀했습니다. 보고 총사업의 산등 투자 심사 관련 분야 재무기 [1부 07:31:32–07:31:52] >> 그래서 세 개 조선 저 세 개의이 중소 조선업소에 대한 감사를 다 한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 감사 요청을 10월 2일 날 작년에 하면서 가덕을 특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특정했다는 겁니다. [1부 07:31:49–07:32:01] >> 보시고 시장님한테 각을 안 했는데 추가하셨는데 바 생각합니다. 바로 한번 살려 주시고 원래 국회에서 요구한 분이다 [1부 07:31:59–07:32:07] >> 맞습니다. 맞습니다. [1부 07:32:02–07:32:16] >> 명사 예 정 수고하셨습니다. 어 보충질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동만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2:13–07:32:22] >> 예 정동만 의원님입니다. 시장님 뭐 한강버스 관련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게 있습니까? 더 못한 거 있습니까? [1부 07:32:21–07:32:24] >> 별로 없습니다. [1부 07:32:22–07:32:46] >> 예. 예. 자. 그럼 제 지하겠습니다. 현정부의 그 부동산 문제가 아파트뿐만 아니고 다세대 빌라까지 매물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거기다 대출까지 막아 놓으니까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 최악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죠? [1부 07:32:43–07:33:08] >> 네.이 이 해결책을 보니까 임대 사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 대출 규제를 대폭 수정하고 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폐지하는 등이 부동산 정책 전반적으로 전부 다 폐기하고 전면 수정 개편해야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부 07:33:05–07:33:15] >> 예. 일단 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하나 풀어 가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급한 건 전월세난입니다. [1부 07:33:12–07:33:18] >> 예. 전 월세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주택 가격 상승세도 꺾지 못합니다. [1부 07:33:17–07:33:21] >> 맞습니다. [1부 07:33:18–07:33:49] >> 전월세화를 해결하려면은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사업자들이 동기보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제, 금융 각별히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국토부의 태세는 그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손을 대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이윤 동계에 의해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7:33:45–07:34:02] >> 예. 아무튼 시장님이 정부가 지금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을이 바꿀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07:33:59–07:34:11] >> 어 서울시에서 시장님께 자체적으로 좀 어 할 수 있는 해결책과 대안을 계속 좀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1부 07:34:09–07:34:18] >> 네. 계속 속속 발표해 왔고요. 또 정부에 건의했다는 사실도 알려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1부 07:34:15–07:34:21]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7:34:18–07:34:55] >> 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정책 실패를 듣기 위해서 시장님이 당선돼서 어 착공 건수가 절반을 주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급 부족을 시장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그다가 불과 2주 뒤에 SNS에 정부 차원 속도전을 해서 서울 주택 공급 인허가가 인허가 급정하는 중이라고 섰는데 이게 줄면 서울시장 탓시고 급정하면 정부 덕입니까?이 완전 내어난 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서 [1부 07:34:54–07:34:58] >>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1부 07:34:56–07:35:14] >> 그렇죠. 그 주택 공급 인허가부터 차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마치 1년도 안 돼서 이재명 정부가 속도전해서 만들어낸 결과다.이 말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1부 07:35:12–07:35:17] >> 네. 그렇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1부 07:35:14–07:36:02] >> 그죠? 화면 한번 볼까요?이 이 구역 지정 해인데 위로 소막대가 새로 지정한 구역이고 밑으로 꺼진 막대가 해제한 고역입니다. 시장님 화면 가운데 보면 우리 김정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2012년부터 20년까지 9년 동안 왜 이렇게 많이 해제가 된 겁니까? 저희 백서에도 소 백서에서도 소상하게 밝힌 것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론이에 둥지 네몰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약 계층의 원주민들이 재개발 재개발 사업 때문에에 타지로 내몰린다. [1부 07:35:59–07:36:29] 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이 실제로 결과적으로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서울 지역에 지금 주택란이 생기고 가격이 급등하고 전올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울시에 사시는 중산층이 최악 계층들이 경기도 이론으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1부 07:36:26–07:37:19] >> 그렇죠. 이런 결과를 그때 당시에 민주당은 예측을 못 했던 것이지요. 그 구역 내에서 바깥으로 이사 나가는 것만 아 챙겼을 뿐이지 그런 이유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서울 시민들의 경기도로의 어떻게 보면은 강제 이주죠. 견지다 못해 경기도로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론화가 좀 이루어져서 재개발 재건축이 순증 물량이 적어도 30에서 50%가 생기는만큼 신규주택 건설의 유일한가 재개발 제거 축임을 인식하고 동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게 서울시가 국토부와 청와대에 [1부 07:37:14–07:37:37]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 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리를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심으로 3분씩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종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7:39–07:37:47] >> 아, 예. 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7:37:45–07:38:35] >> 오늘이 한강 버스를 이렇게 접하면서 이건 뭐 뭐에 쫓기듯이 마채 홀린듯이이 진행되는이 절차를 보면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뭐 심지어는 선거금을 주지 않아야 될 때 선거금을 줬다가 3개월 후에 회수로 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이게 뭐 회계 집행이나이 절차 모든 것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지고 있나 이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혼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어떤 연유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수도 어 특별시 서울이 [1부 07:38:32–07:38:51] 행정이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지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어쭤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죠. [1부 07:38:50–07:38:54] >> 네. [1부 07:38:51–07:39:09] >> 예. 그런데 오늘 시장님 또 말씀은 중개 수수료는 합법적인 것인데 왜 리베이트라고 균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합법적이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1부 07:39:07–07:39:11] >> 그런 뜻이 아닌데요. [1부 07:39:09–07:39:12] >> 중개 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전혀 다른 거고요. [1부 07:39:12–07:39:16] >> 네. [1부 07:39:12–07:39:23] >> 중계 수수료가 갔는데 그중에 일부가 리베이트로 SH 공사 직원에게 들어갔다는게 의혹 아니겠습니까? [1부 07:39:20–07:39:32] >> 그렇죠. 그 2단계, 다음 단계 다시 말해서 H SH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가 없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1부 07:39:28–07:39:51] >> 그러니까 현 상황을에 법률적으로 그 얘기를 한 것이 현 상황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입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고 하여튼 중교 중개 수수료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리베이트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얘기였죠. 예. 근데 마치 수사료를 해. [1부 07:39:49–07:39:57] >> 그 두 개를 의원님도 혼동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 두 개는 단계가 다릅니다. 앞에 단계에서 중계 수수료가 간 것이고요. [1부 07:39:57–07:40:00] >> 예. [1부 07:39:57–07:40:02] >>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가 [1부 07:40:00–07:40:06] >> SH로 들어갔다는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1부 07:40:02–07:40:51] >> 예. 시간이 다 가는데 하여튼 수사 내용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혹시 하셨다라고 하면 서울시가 사흘 전에 경찰에 무슨 혐의를 능겼는지를 시장님이 처음서부터 몰랐다는 뜻이 되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아까 중계 수수료는 1%가 관행인데 이번에는 2%라서 그 부분을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관행이 두 배인데 합법인가? 합법인데 왜 조사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 그거는 관행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안 돼 안 되고 처벌 복귀가 없어요. 문제는 그중에 일부가 SH로 들어갔느냐가 지금 관건이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부 07:40:55–07:41:00] >> 그리고요. 이제 뭐 [1부 07:40:56–07:41:24] >> 저 정의를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의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1:22–07:41:42] >> 네. 조철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국감에서 종묘합 세운 사지구 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답하셨더라고요. 서울시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면 종묘 가치는 이보다 배 100배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답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1부 07:41:41–07:41:43] >> 네. 자신이 있습니다. [1부 07:41:42–07:41:46] >> 예. [1부 07:41:43–07:41:57] >> 현재 계획보다가 건물 높이를 두 배 이상 높여야 되고 최고 높이 그다음에 용적률은 근 넓혀야 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맞습니까? [1부 07:41:56–07:41:59] >> 의원님 그 뭐 [1부 07:41:57–07:42:07] >> 현장에 한번 임해 보시면 금방 실감이 오는데요. 저희가 당분간 에드볼론을 좀 띄워 놓는 기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1부 07:42:05–07:42:09] >> 아니 이제 그건 맞는지만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다. [1부 07:42:07–07:42:10] >> 맞지 않습니다. [1부 07:42:09–07:42:12] >> 아니 이렇게는게 아니 [1부 07:42:10–07:42:15] >> 그게 동료의 경관에 피해를 미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1부 07:42:14–07:42:23] >> 아니 제가 피해 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그 뭐 두 배로 높이를 높인다이 말씀 [1부 07:42:20–07:42:31] >> 배로 높이는 변경 계혁을 추진하고 계신 변경 계획에 의하더라도 문화재성이 침탈되지 않습니다. [1부 07:42:28–07:42:37] >> 아 글쎄 제가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걸 제가 언제 여쭤봤습니까? 제가 언제 피해 본다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1부 07:42:36–07:42:39] >> 계속 하시죠 그러면. [1부 07:42:37–07:42:40] >> 네. 좀 들어보시고 [1부 07:42:39–07:42:43] >> 네. [1부 07:42:40–07:42:45] >> 저 질문하는 것에 답해 주세요. 네. [1부 07:42:43–07:42:56] >> 네. 이게 이렇게 높여야만 종료 가치가 지금 현재 계획도로 안 하는 것보다 더 높아진다라는 논리를 일단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1부 07:42:55–07:42:59] >>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1부 07:42:56–07:43:36] >> 예. 종료 가치보다는 제 생각에는 재개발 지역의 개발자 이익만 커질 것 같다는 생각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인 종묘가운 종묘가 세운 사지구 재개발제 경관 가치를 그 개발 지역의 경관 가치를 높인다는 거예요. 높이고 정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정묘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정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치 가격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43:35–07:43:38]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7:43:36–07:43:45] >>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이런 논란만 계속 되면 [1부 07:43:43–07:43:47] >> 시간이 충분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1부 07:43:45–07:43:54] >> 잠깐만요. 사업 이런 논란만 계속 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1부 07:43:52–07:43:58] >> 국가예산 청장님과 몇 번 뵙고 많은 논의를 나눴습니다. [1부 07:43:55–07:44:28] >>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현대를 현대 현재 계획대로 그냥 추진하거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대로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등을 받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도 될 텐데 굳이이 계획을 변경해서 해야만 그리고 절차를 무시해서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 유산 평가를 받아야 될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1부 07:44:26–07:44:32] >> 아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부 07:44:29–07:44:59] >> 논란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국가유산청에 법 뭐 그 인원수가 중요한게 아니고요. 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을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재산상의 손해. 이것이 지금 송사로 번져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7:44:56–07:45: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건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1부 07:45:08–07:45:12] >> 누구 부르셨죠? [1부 07:45:09–07:45:59] >> 문역현 감사위원장하고 박재용 전 감사위원장입니다. 예. 서울 성부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뭐 서울시에서는 행안이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하려고 어이 사건에 있어서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지금 그 감사원의 결과를 지금 보면은 명확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행환이는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의 타당성 조사 또는 경제성 분석 시 선착장 건설비만 비용으로 산정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박 구입비를 의도적으로 비용해서 제한 제외시킨 점이 있다. 그러면서 감사욕을 했다. [1부 07:45:55–07:46:25] 그 행환이가 감사욕을 한 거는 선착장 비만 BC 분석할 때 포함시키고 선박 구입비를 뺐다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천박 발주에 관해서 뭐 가독 중업에 대해서 그런 거 감사하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이 감사 내용, 감사 내용을 핑계로 해 가지고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전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1부 07:46:23–07:46:29] >> 그다음 이제 하나 또 좀 말씀드릴 것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7:46:27–07:47:13] >> 조금 있다 답변이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문역 지금 감사위원장님 그 지금 공익 제보자가 공익 제보한 내용은 수사을까지를 작성하라 그래서 수사을도 다 작성을 했는데 수사회를 하지 않고 그 감사 조사 내용들을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한 겁니다. 이거는 명확히 공익 침위이기 때문에 공익시킨 거고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국민 권위원회도 그래서 공익 신고 제보자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익 신고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1부 07:47:11–07:47:58] >>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지금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포함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인사적 불만을 갖고 공익 제보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국정 감사장에서 하시는 것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공익 신고자에게 불익 조치를 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공의 신고자 보법에도 정문으로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의 신고의 내용이 서울시의 의견하고 안 맞으면 다투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공익 신고를 제보한 사람의 그런 신변적인 인격적인 얘기들을 공격하는 것들은 공유시킨고자 제보 보호 제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1부 07:47:57–07:48:03]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감사 [1부 07:48:01–07:48:06] >> 일단 행안이 행안이에 [1부 07:48:03–07:48:23] >> 행안이가 국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한 것이 선착장 비용만 포함하고 선박 구입비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감사 청구한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일단 지금의이 선박 발주의 [1부 07:48:20–07:48:42] >> 일단 국회 행안위에서는 24년 11월 28일 날 감사원에 그 감사 청구를 했고요. 그 부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됐는데 감성원 감사 실제하는 부분은 한강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부 07:48:40–07:49:28] >>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SH의 그런 그가 중공업 관련 내용들도 질문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공교롭지만 아니요. S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공교롭게 그 당시에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5년 10월에 10월 말 그가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저희가 그 공익감사 청구했다가 각화된 25년 10월 2일과 인접한 10월 말이면 감사원 감사가 존가 공개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조금만 더 있으면 감사원 감사 부분이 명확하게 되니요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혹시 그동안의 언론이나 각종 그 [1부 07:49:26–07:49:30] >> 네 [1부 07:49:28–07:49:34] >> 아니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네 [1부 07:49:31–07:49:36] >> 저 정리해 주시죠 예 [1부 07:49:34–07:49:38] >> 네 [1부 07:49:36–07:49:44] >> 그래서 공익 제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뭐 [1부 07:49:41–07:50:21] >> 지금 현재 저의 그 권위계 공익 제보가 됐다면 권위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심사등을 통해서이 권익 제보자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이제 그런 신변보신 어떤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통보를 해 줄 텐데 지금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본 바면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이제 정사 어떤 그 공문이나 이런 내용이 접수된 거는 아직은 없어서요. 그리고 또 저희가 권위기의 그 부분을 이분이 그 공익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50:20–07:51:08] >>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원이 오전에 공익 신고 불리자 신고자 불이 금지 조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서울시는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 제보자가 공익 제보에 따른 불이 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위기 조치뿐만 아니라 자체 조례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1부 07:51:06–07:51:57] 근데 시장님이이 사람을 그냥 인사 불만자라고 특정을 했어요. 이거는 신고자임을 미루 알 수 있는 사실의 공개 보도이 금지 조항에 비밀조항 구장에 어긋나는 거고 불익 조치 금지 여기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시장이 지시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시장은이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이 제보자에 대해서 인사 불만자라고 낙인 찍는 거는 저는 적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그 공익제보자가 어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제한 과장님 [1부 07:51:54–07:52:40] 과장의 정확한 워딩은 감사위원장님이 일차 자료를 다 파괴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걸 파괴하고 나면 그 책임은 우리가 다진다. 그분들은 나중에 떠나거나 아니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실제 작성하고 관리한 우리는 이게 이게 사라졌을 때에는 그 책임은 당연히 저희가지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를 떠나서 이러한 공문 서류가 사라지면 당연히 관리자가 책임지니까. 저랑 팀장이랑 담당자인 저한테 파기했다라고 입을 맞추되 이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 샘만 알고 있자. 보안 철저히 하고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주제과장님 이런 얘기를 공익제부자한테 한 얘기 적이 [1부 07:52:39–07:52:42] 있습니까? [1부 07:52:40–07:52:45] >> 한 기억이 없습니다. [1부 07:52:42–07:52:45] >> 없습니까? 근데 상당히 구체적인데 [1부 07:52:45–07:52:47] >> 네 [1부 07:52:45–07:52:50] >> 근데 인세본 파기 지시는 한 적이 있죠. [1부 07:52:48–07:52:52] >> 어 최정 결론적으로 한 한 기억이 있어요. [1부 07:52:50–07:53:08] >> 예. 근데 부인하다가 한다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 그 감사위원장님 이런 어 공익제보자는 조사과장한테 자료 파괴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수사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1부 07:53:06–07:53:10] >> 위증 될 수가 있습니다. [1부 07:53:08–07:53:12] >> 사실과 다릅니다. [1부 07:53:10–07:53:14] >> 네. 사실과 다릅니까? [1부 07:53:12–07:53:32] >> 네. 저는 조사과장에게 어 당시에 시장님께 현안 보고 드린 이후에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와 수사오래라는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그 대안에 대한 결론을 비서탕으로부터 전달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사원 [1부 07:53:29–07:54:18] >>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예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제보자가 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인사 불만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좀 철해 주어. 지금 허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부지불식간에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익 제보자라는 용어를 자꾸 쓰십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감사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권위기위에서 공익 제보자 신분을 인정했다고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민주당 국회의원님들의 용어일 뿐이고요. 이것이 공익 제보로 인정이 되는 지역부은 추후에 권위기의 심의에 [1부 07:54:15–07:54:24]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순간 이후부터 공익 제보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점 바로 잡고 싶습니다. [1부 07:54:24–07:54:27] >> 예. [1부 07:54:24–07:54:41] >> 저기로부터 해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전에 제 자료한 것은 서울시는 자체에 의해서 공 신고자 보호를 합택했다라고 접전하신 거예요. [1부 07:54:38–07:54:47] >> 네. 허영어님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7:54:46–07:54:48] >> 의원님 잠깐만요. [1부 07:54:47–07:54:51] >> 예. [1부 07:54:48–07:54:54] >> 서울시 행정국장 혹시 배석하고 계십니까? [1부 07:54:59–07:55:02] >> 예. 시작하겠습니다. [1부 07:55:00–07:55:04] >> 서울시행정입니다. [1부 07:55:02–07:55:05] >> 예. [1부 07:55:04–07:55:07] >> 시작하겠습니다. [1부 07:55:05–07:55:55] >> 네. 자, 여러 우리 의원인들께서 공익 제보자 아니면 재보자 뭐 이런 말씀이고 그 공익 제부자의 정의를 지금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것도 있고 실질적인 어떤 팩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한강버 저는 뭐 제보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보자 관련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익 제보자인처럼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순수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1부 07:55:52–07:56:14] 있고요. 본인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은 해당 직원이 조사가에 건물을 할 시에 불미스러운 일로 부서를 이동했다고 이렇게 재보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1부 07:56:10–07:56:19] >> 어 상반기에 감사위원회 내부에서 직원간 갈등이 있었다고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부 07:56:18–07:56:48] >> 있습니까? 그러면 당시 같은 팀내 직원에게 반세 협박성 문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수사래를 해가 각하받은 적도 있다고 이렇게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국장께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구체적인 상황은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 [1부 07:56:44–07:56:58] >> 전체적으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게 있냐 없냐 그것만 내가 묻였습니다. 그러면 [1부 07:56:55–07:57:15] >> 직원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난 7월에 전기 이사 시즌에 어 당사자들이 부서 이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 관계 충돌를 하는 그런 직원도 있었다.이 말이 제가 제 제가 제보받은이 내용이 확실한 거죠. 그러면 [1부 07:57:13–07:57:39] >> 음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황인지 모르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 구적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이 제보자의 인격을 훼손할 어떤 그런 용이는 그 의도는 전혀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뭉뜬거리로 이래서 대충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정도. 그 이상의 사항은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7:57:38–07:57:41]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57:39–07:57:43] >> 예. [1부 07:57:41–07:57:45] >> 예. [1부 07:57:43–07:57:47] >> 의사 진행안을 꼭 해야 되겠는데요. [1부 07:57:45–07:57:49] >> 예. 간단하게 좀 해주세. [1부 07:57:47–07:58:12] >> 예.이 이 권위기가이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감사장에서 특정할 수 있는 이런 지리가 이어지는 거는 우리 국정 감사가 공익 제보자 보호법을 스스로 어기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의 과정에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58:11–07:58:15] >> 네. 알겠습니다. [1부 07:58:12–07:58:20] >> 네. 이거를 어 위원장님께서 잘 지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58:16–07:58:22] >> 네. 알겠습니다. 네. 강대식 위원님 [1부 07:58:20–07:58:39] >>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분에 대한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표하려고 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가 그냥 제보 받은 내용에 거기 팩트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그냥 [1부 07:58:35–07:58:42] >> 디테일하게 묻지는 않고 그냥 간단하게 뭉덩거려서 물었다.이 말씀만 [1부 07:58:41–07:58:46] >>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7:58:42–07:58:48] >>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8:47–07:59:36] >> 네. 제가 사실 아까부터 우리 비서실장님하고 주재훈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까부터 조금 궁금하고 미심적은 부분이 뭐 의심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권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고발, 수사을 감사운 감사청구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서울시가 작년 9월하고 올해 10월에 수사 의을에서 써 놓은 거 보면 같아요. 내용이. 예. 수사을에서 내용이 그럴 정도로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가 보면 고발권도 가능하고 고발 아니면 수사 의뢰거든요. 거기 [1부 07:59:32–08:00:24] 고발 수사의뢰와 감사원 감사 청구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쩔 때 감사원 감사 청구하고 어쩔 때 수사 의뢰하고 어쩔 때 고발한다. 이게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수사 의뢰나 고발이지 감사원 감사 청구가 아니니까 곧바로 각하돼 버린 거예요. 감사원에서. 자, 그런데 이거를 의사 결정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그냥 뭐 실무자들이 결정했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위원장님 전 감사위원장님은 난 모른다. 지금이 시간까지 모른다. 그다음에 우리 비서실장님은 어 저기 자 정무라인에서 알아서 결정했다. 그리고 그 정물라인은 여기 없어요. 그럼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제가 궁금한게이 서울시가 엄청나게 큰 기관이잖아요. [1부 08:00:20–08:01:09] 그럼이 업무를 다루는 실무 라인이 있을 아닙니까? 그 라인이 결제하고 그러니까 결정하고 논의하고 결정하고 결제해서 딱 결론이 나잖아요. 그런데이 제가 보기에는 그 결제와 결정 라인 밖에 있는 정무라인 정무라인은 제가 듣기 어떻게냐면 그냥 시장님이 시정 어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드바이스 해 주고 중요한 의사 결정하고 시장이 행정과 플러스 정치인이니까 둘 다 이걸 해 주는 그 밸런스를 맞춰 주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이 사람들은 의사 결정을 하거나 결제라인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의사 결정과 결제라인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그 정무라인한테 지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1부 08:01:06–08:01:19] 중요하냐면 이걸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감사온 감사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비서실장님 그 생각하세요? 우리 비서실장님한테 알고 [1부 08:01:18–08:01:29] >>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요. 9월 9일 날 그 시장님께 보고했을 때는 실무라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감사위원 측에서는 [1부 08:01:27–08:01:34] >> 아니 제 말은 그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 들었고 [1부 08:01:31–08:01:45] >> 아니 잠깐만 이거를 논의하고 결제하는 사람들이 누구 누구 누구예요? 과장 저기 뭐야? 주무관 과장 실국장 뭐 부시장 시장 누구누구예요? 결제하는 사람이 [1부 08:01:42–08:01:52] >> 지금 경기부터 좀 그 설명드려야 될 것 같도 돼. 그거 제가 묻는 거에 답하세요. [1부 08:01:48–08:02:05] >> 지금 그 8월 9월 9일 날 그 회의 때는 시장님께 보고 드렸을 때 자체 조사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제 3회 대안을 [1부 08:02:02–08:02:11] >> 아니 결제라인이 누가 동의해서 이거 결제를 누가 누가 하냐고 그거를 내가 얘기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1부 08:02:08–08:02:30] >> 그래서 저 조사과에서 저한테 저 카톡으로 왔고요. 그것을 이종윤 특보에게 전달해서 의견을 수렴해 달라라고 했고 이종윤 특보는 그러면 12시까지 지배합니다. 예. 이렇게 다하고 끝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1부 08:02:27–08:02:34] >> 예. 정리해 주시죠. 안하잖아요. [1부 08:02:32–08:02:53] >> 시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이 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논의하고 결제를 하려니까 결제를 해 가지고 맨 끝에서 결제 딱 끝나서 자 이거 감사 감사 청구할 겁니다. 결 할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단순한 걸 물어보는데 이제 법문을 하고 그래요. [1부 08:02:52–08:02:57] >> 이현장님 하려고 내가 [1부 08:02:54–08:02:57] >> 죄송합니다만은잖아요.네 [1부 08:02:57–08:02:59] >> 말씀하십시 [1부 08:02:57–08:03:07] >> 죄송합니다만은 뭐 넘 몇 분 남지 않아서 좀 저 망설리겠습니다만은 어 생리 현상이 좀 있습니다. [1부 08:03:07–08:03:09] >> 아 [1부 08:03:07–08:03:15] >> 예 한시간 반 정도가 경과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8:03:13–08:03:38] >>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어 그 회의를 감사를 중지했다가 아 6시 10분 10분 괜찮습니까? 예. 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검사 중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8:04:22–08:04:25] У [1부 08:15:00–08:15:07] 어,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5:04–08:15:53] >> 네, 김정재 의원입니다. 어 시장님 어 이번 국가 내내 그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을 오세원 시장님인 것처럼 하면서 많은 어 말씀을 하셨는데 파악을 해 보니 거의 사실과 다르고 거짓 주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간단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서울시가 신통기획 등 민간 정비 사업에만 집중하고 공공 재개발 그리고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약 10만 원을 방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제출 자료를 보니까 26년 8월 기준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34곳 중에 여덟 곳이 이미 복합 사업 계획 승인이 났고요. [1부 08:15:50–08:16:02] 공공제 개발 32 곳 중에 세 곳이 사업 시행 인가가 이미 됐습니다. 모두 방치됐다는 표현이 완전히 틀렸는데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16:01–08:16:05] >> 네. 모두 방치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1부 08:16:03–08:16:49] >> 네. 네. 그리고 착공까지 가는 단계 속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착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임신하자마자 10개월에 애를 한 달 만에 나을 수가 없어요. 10개월이 지나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정 지구, 지구 지정, 복합 사업 계획 승인, 그다음 착공, 중공 등등의 순서를 거쳐야만 되는데 착공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축 매입 임대를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실적을 보니요. 물론 22년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워낙 상승해서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 것을 고려해서 그 매입 가격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약간 실적이 [1부 08:16:44–08:17:33] 저조했습니다만 25년에 다시 5천호로 급격히 15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전 제임 어 시장 제임 기간 전체는 한 2,400호가 됐는데요. 지금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연평균 2,800세대로 훨씬 많습니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 청년 신혼부 주택 공급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이 오세온 제임 기간 동안이 사실상 그 공급이 극했고 거의 사실상 중단됐다라는 워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2025년에 청년 매입 임대가 2,631호고 신혼 부부 매입 임대가 1628호로 공급 실적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1부 08:17:31–08:17:39] 게다가 지금 서울시 옷 소위 말하면 이제 서울시에 특화된 어떤 청년을 청년이나 신혼 부부를 위한 정책들이 있죠. [1부 08:17:38–08:17:41]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7:39–08:17:43] >> 예. 어떤게 있습니까? [1부 08:17:41–08:17:45] >> 뭐 예를 들면 미린의 집 같은 대표적인 성공장입니다. [1부 08:17:44–08:18:29] >> 미린네 집 네. 네. 제가 알아보니까 미린의 집 2026년까지 7만 7, 7,호 정도가 공급이 됐고요. 청년 안심 주택도 35,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만의 신혼 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예 사실상 중단됐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또 민간 정비 사업에만 집중에서는 거 많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진행에 대해서 숫자를 보고 이렇게 마치 오선 시장에 굉장히 전까 생각하는데 적시네 [1부 08:18:25–08:18:31] >> 다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부 08:18:29–08:18:4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성광 실장님 박재용 감사위원장님 두재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1부 08:18:48–08:19:05] >> 감사장님 잠깐요. 감상현제님 아까 제가 25년 10월 2일에 각하되고 나서 왜 다시 조치를 수사회를 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을 때 행안부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1부 08:19:04–08:19:07] >> 행안부가 아니고 행안의 [1부 08:19:05–08:19:29] >> 행안이의 의결로 예 행안이의 의결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24년 11월에 의결돼서 감사 청구하실 때도 이미 행한위 감사 청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감사 청구를 하셨고 감사청구 기각하되고 나서는 다시 각하됐으니까 수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직무상이 비위를 알게 된 즉시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1부 08:19:27–08:19:30] >> 그니까 위님 직무 얘기하신 거죠? [1부 08:19:29–08:19:34] >>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이 [1부 08:19:30–08:19:46] >> 사건 핵심은 오세훈의 정문화인는 왜이 금품 수수 내용을 알면서도 수사회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왜 어뭐했을까 은폐했을까? 수사회를 왜 하지 않고 은폐했을까가 핵심입니다. 왜 안 하셨죠? 서월를 10월 2일 날 각하되고 나서 [1부 08:19:45–08:19:47] >> 음폐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8:19:46–08:19:54] >> 아 그니까 왜 안 하셨냐고요? 음폐 안 하으면은 왜 지금 서면 폐기지시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1부 08:19:52–08:20:02] >> 오늘 계속 반복적으로 지술 말씀드 하십시오. 국민께서 알아들까지 납대가 아무도 못하신 [1부 08:19:58–08:20:10] >> 예. 제가 9월 9일 날 어 당시에 그 부패 정황에 있는 의심되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을 놓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이 보고를 드리고 [1부 08:20:09–08:20:34] >>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이 감사위원장 그니까이 감사 청구를 하셨잖아요. 10월 2일 날 감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상급자 부시장의 결제를 받습니까? 감사원장이 아니면 시장의 결제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감사 청구는 공익 감사 청구는 시장님의 명의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까지 결제를 했을 텐데 그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위원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결제라인에 [1부 08:20:32–08:20:45] >> 없습니다. 아, 그 감사위원장이 결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결제 받고 바로 공익감사 청구하는 거죠. 감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하전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공익감사 청구를 공익 감사 청구는 [1부 08:20:43–08:20:50] >> 단독으로 안 하셨겠죠. 시장 결제를 바았겠죠. 당연히 아닙니까? 시장 결제는 없습니다. [1부 08:20:49–08:20:56] >> 없고 그냥 그럼 검사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까 비선 시장이 [1부 08:20:54–08:20:58] >> 감사로 결정이 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1부 08:20:56–08:20:59] >> 의사 결정이 내려진 사항을 전달 [1부 08:20:58–08:21:10] >> 아니다. 비서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으신 거고요. 감사위원장께서는 비서장님 정무라인이라고 하셨는데 그 정무라인의 실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1부 08:21:07–08:21:19] >> 서울시의 의사 결정 구조는 지금 이종현 민생 특보 법률 특보도 아니고 민생 특보가 그 감사 청구할지 수사의 할지를 결정합니까? 정무라인의 실체가 뭡니까? [1부 08:21:17–08:21:40] >> 제가 아까도 오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 그 관련 사안들을 정무 라인에서 의견 수렴한 결과를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이 그 공부를 하시라 수사 의뢰하지 마시라고 얘기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의견을 전달드렸고요. 그 의견의 의견이 정무 라인에서는요. [1부 08:21:38–08:21:47] >> 그러니까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인감사 청구를 하게 되고 수사회를 하지 않고 음폐하게 된 이유는 맞죠? 음폐가 아니고 [1부 08:21:44–08:21:58] >> 결국 그 결정은 시장에 한 거 아니 조언은 할 수 있죠. 참모나 주문반자는 조언는 할 수 있는데 보고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결정권자는 시작했다는 말씀하시거잖아요. 정무라인에서 [1부 08:21:55–08:22:05] >> 정우라인에서 제게 의견 수렴 결과를 저한테 전달했고요. 회의단위가 아니잖아요. [1부 08:22:01–08:22:06] >> 그래서 전달 전달을 받은 결과를 [1부 08:22:05–08:22:08] >> 좌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8:22:06–08:22:13] >> 예. 보자입니다. 조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조언의 결과를 [1부 08:22:11–08:22:15] >> 보고하는 거지 결정을 해야지 [1부 08:22:13–08:22:20] >> 조언의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 드린 거고요. 그 시장님은 그 조언의 결과를 바탕으로 [1부 08:22:19–08:22:31] >> 그 받아들이셔서 감사청구로 결정을 하신 거고 그거를 저는 통보한 사안입니다. [1부 08:22:27–08:22:50] >> 네.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범위 의원입니다. 우선 차분하에 좀 저는 그 우리 김태균 서울 교통공사 사장님께 줄게 잠시만 시서 주시고 오랜만에 나 한번 써 보세. [1부 08:22:57–08:23:02] >> 네. 교통공사 사장 김태근입니다. [1부 08:22:59–08:23:05] >> 예. 저 서울 교통공사 서울 메트로 사장 취임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1부 08:23:04–08:23:07] >> 6개월 좀 넘었어. [1부 08:23:05–08:23:10] >> 6개월 업무파 하셨겠는데 [1부 08:23:07–08:23:21] >> 그러면 저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우리 교통공사에 아 9호선 아니지? 하여튼 교통공사에 전동 차량이 몇 대나 운영되고 있어요? 전동 차량 [1부 08:23:18–08:23:24] >> 3,66칸이 있습니다. [1부 08:23:21–08:23:29] >> 어유 3,66 대가 량이라 그러죠? 한 량 두 량 그죠? 칸이라는 표현도 쓰고 량이라는 표도 쓰고 [1부 08:23:27–08:23:29] >> 칸 또는 량 대가 아니고 [1부 08:23:29–08:23:32] >> 네 [1부 08:23:29–08:23:58] >> 근데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심각하다 그래 노후화가 특히 이호선 같은 경우는 평균 촬영이 31년 됐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39개 도시철도 노후선 평균이 차령이 차령이라 그래. 차차니까 뭐 10 15년 가까이 되는데 가장 높다. 그러고 이거 뭐 이거 다 업무복을 받아보신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1부 08:23:56–08:24:23] >> 그럼 서울 교통공사 1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평균 차량은 16.3년이다. 통해 나오던데 보통 일반적으로 차량은 20년을 본격화되 노후화가 본격화됐다. 25년이면 차량 고체를 검토했다 이렇게 알려고 있던데 그러면 전농차 유지 보수 비용도 연평균 얼마나 나갑니까? 뭐 많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1부 08:24:20–08:24:26] >> 예. 저희가 제출한 자료로 한 600억 정도 정비 들고요. [1부 08:24:25–08:24:28] >> 1년에 600억 [1부 08:24:26–08:24:31] >> 거기에는 직원들이 인건비가 포함되 있습니다. [1부 08:24:28–08:24:32] >> 600억 정도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간다. [1부 08:24:32–08:24:34] >> 예. [1부 08:24:32–08:24:50] >> 이거 한번 물어볼게.이 옛날에는 저도 저 보면은 타월할때 보면 현대 로템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디가 만듭니까? 제작 기술이 뭐 말이 발달해서 어디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는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세계 회사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8:24:48–08:24:52] >> 자체에서 만든 거 없어요? [1부 08:24:50–08:24:55] >> 자체 차량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1부 08:24:52–08:25:01] >> 하지 않고 그러니까이 차량 한 대당 보통 비용이 얼마예요? 제작비가 [1부 08:24:58–08:25:04] >> 최근에 계약된 걸로 15억 2천만 원 했습니다. [1부 08:25:02–08:25:05] >> 차량 한 양에 15억 2천만 원. [1부 08:25:04–08:25:36] >> 네. 그래서 이거 그 이거 보니까 교체를 많이 하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많이 늦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울은 25%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적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후차량을 전동차를 교체하는 분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은 굉장히 상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25:33–08:25:40] >> 그것만 있으면 돼요. 자체 노력이나 이런 것도 어떻 뭐가 있을 수 있어요? [1부 08:25:37–08:25:58] >> 지금까지 전동차 교체는 이제 국비가 25% 서울시에서 37.5% 그리고 저희 공사가 37.5%를 5%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운영비만으로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공사체 발행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25:55–08:26:04] >> 1년에 이렇게 교체하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해요? [1부 08:26:00–08:26:08] >> 어 횟수별로 다른데요. [1부 08:26:04–08:26:32] >> 네. 네. 이게 이제 그 호산별로 발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계약을 한 6호선과 7호선 368칸을 만드는 데는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6:31–08:27:17] >> 네. 저 인천 서고병 검단에서 무경정입니다. 한강버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지의할 때 비서실장이 말했던 정무 라인이 핵심입니다. 정무 라인에서 이걸 판단할 근거가 되는가? 정무라인 아인에서 말을 했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방금 말했다시피 시장이 최종 결정했다는게 중요하고요. 감사위원장 지금 하고 계신 분과 전직 관 감사위원장 계속 나와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감사라는 이름을 달고 일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제하셔야 됩니다.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시장실이든 비서실이든 정물 아인이든 거기에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각성하십시오. 시장님 교통 관련된 지의 [1부 08:27:16–08:27:23]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500대로 늘리시겠다고 하셨어요? [1부 08:27:21–08:27:28] >> 예. 2030년까지 그렇게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계획입니다. [1부 08:27:26–08:28:01] >>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한 운행을 전제로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이 안전한 운행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지점 서울시가 보고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저는이 안전 운행 안전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고가 몇 건 났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수동 전환을 몇 권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다가 수동 전환을 해서 대처하고 대응하고이 자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8:27:59–08:28:28] >>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런데 국토부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이 자료를 여러 가지 영업상의 이익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지점도 제출을 안 하고 있네요. 이거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국민의 서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1부 08:28:27–08:28:30] >> 교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8:28–08:29:02]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택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외국인이 서울을 정말 대한민국의 얼굴로서 많이 찾아오시는데 관광 택시의 부당 요금 관련해서 전체 신고 대비 3.1%만 행정 처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광갱 특성상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다. 금방 단기간 여행하고 떠나는데이 지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뭐 낮은 처분율의 사유가 좀 있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1부 08:29:00–08:29:30] >> 어, 제가 그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지금 포상금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시가 아, 이거 신고하면 포상금 주겠다 하고 자구책을 좀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스티커, 뭐 120 신고 방법 이런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외국인으로서이 지점을 개선하고 신고하는데 있어서 실질적 실효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이 지점 개선 부분이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8:29:28–08:30:08] >> 네. 추후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그 3.1%의 비율로 행정 처분이 된다는 부분은요. 그 신고 내용만으로는 처분시의 운수 종사자에게 불리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실제 운행 경로, 미토기 요금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고자의 신고 내용 부정 및 불일치 등으로 자체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2 그 67.4%를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부 08:30:04–08:30:10] >> 그래서 3,200권이 기타네 [1부 08:30:08–08:30:36] >>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택시 영수 중에 영문을 변기하는 방안을 작년 연말부터 시작 시행을 했고요. 외국인이 쉽게 신고 가능한 QR 신고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아마 아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어 상당히 많은 어 불법 위반 사유를 어 적발해 내서 어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네 정도로네 [1부 08:30:35–08:30:4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용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30:41–08:31:27] >> 엄태용 위원님 예 작년도에도 제이 자리에서 국감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항광버스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투자를 울시에서 왜 했냐 얼마 했냐 운행 중에 시동이 꺼지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올해는 또 아주 한강버스가 선택과 집중으로 아주 민주당에서 선택을 하신 거 같은데 저는 수사 의료했으니까 이제 수사가 끝나고 나서 오늘의 국감이 제2의 생태탕이나 제2의 빼라호 구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다른 차원에서 한강버스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 가지 우려 끝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올해 운항 1주년을 맞아서 누적 이용객이 거의 70만에 좀 [1부 08:31:26–08:31:28] 달하고 있죠. [1부 08:31:27–08:31:32] >> 넘었습니다. [1부 08:31:28–08:32:18] >> 예. 넘었습니까? 예. 그런데 2028년도에는에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여 흑 적자. 내년도에는 예 4,800만 원 적자 정도 예상이 되고 2028년도에는 흑자가 난다.에 확신하고 있고요. 2030년도쯤 가면은에 아마 효자 사업으로 어 대박이 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논란이 이게 뭐 관광 용이냐 대중 교통이냐 논란이 있는데 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 KT테 타고 가다가 관광하면 안 됩니까? 아니 시간 있는 사람은 건강적으로 타고 바쁜 사람은 이제 20228년도에 KUAM 드론 택시 나오면 들어온 택시 탈 테고 다 제가 국민들이 자유자재로 [1부 08:32:16–08:33:05] 예 알아서 타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제 서울시에 새로운 네마크화크화가 되고 흑자 사업으로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의 초기 투자는 원래 장치 산업이 원래 초기 투자를 많이 들지만은 나중에는에 그 효자 사업이 되는게 많죠. 우리 저 시장님이 추진하셨던에 동네문의 DDP 사업이나 세비선 사업도 역시에 초기 투자를 뛰어넘어서 지금 완전 효자 사업으로에 마인분들의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서울 도심에 주앙차로 가지 그런 말이 많았는데 끝내 이제 성공이 됐고 뭐 선계처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앞으로에 서울시에서 가끔받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에 더욱더 [1부 08:33:03–08:33:10] 좀 집중해 주시고 한 가다 말씀드리면은 [1부 08:33:07–08:33:14] >> 시장님께서 [1부 08:33:10–08:33:33] >> 다시 강복 전성실 선언하시고 기자도 하셨어요. 예.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예 강북 전성실는 배타운을 넘어서 일자리가 넘치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지는 또 강북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고 산업이 들어오는 그런에 전성 시대를 구상하시는 거 같은데 [1부 08:33:33–08:33:37] >> 네 [1부 08:33:33–08:33:51] >> 예 저는에 우리가 균형 발전은 지방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도 꼭 필요하다고 겁니다. 네. [1부 08:33:49–08:33:51] >> 네. [1부 08:33:51–08:33:52] >> 예. [1부 08:33:51–08:34:41] >> 네. 아 강북 다시 강북 전성 시대는 어 상호 활동이나 일자리 창출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에 비해서 어 취약하니까 그 부분을 좀 어 진작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기인 이야기를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에에 야간 경제 활성화 24시간 활력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일로 어 관광객들이 이제 단체 관광객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많이 전환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과거에는 몇몇 관광 스포만 아 방문을 하다가 요즘에는 구석구석 골목상권까지 [1부 08:34:38–08:35:19] 아주 깊이 있게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서 지갑을 열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강북 지역에 혹은 서남권 지역에에 골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챙겨나겠다 나가겠다는 정책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최근에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에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아 교통 접근성 개선도 바탕에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자리 창출과 아 경제 활동이에 주로 비강남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부 08:35:16–08:35:19] >> 네. [1부 08:35:25–08:35: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35:27–08:35:33] >>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5:30–08:35:50] >> 예. 오시장님. 예. 주택 문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서울 주택 공급 정책 20년 평가 성찰에 재개발 재건축 389개 해제 상은이 자료를 내셨죠? [1부 08:35:50–08:35:52] >> 네. [1부 08:35:50–08:36:16] >> 예.에 에 389개가 해제되고 또 거기에 다 합치면 43만호가에 공급계를 상실함으로 해서 현재 서울 지역의 주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는게 아마 그 주장하고 요죠. 그 주장은 벌써 뭐 오랫동안 해온 것이고요. 이번 백서의 목적은 [1부 08:36:15–08:36:18] >> 알겠습니다. 그런데 [1부 08:36:16–08:36:54] >> 해제되는 과정을 좀 정라하게 보고하는 겁니다. 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오세훈 시장께서에 물러나기 전에 2011년에에 소위 재개발 정책에 대한 전환을 발표하면서 이런바 뉴타운 해제에 대한 그 방침도 밝히고 또 31개소 부분은 또 실제 해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경제 위기와 부동산 침체 상황 [1부 08:36:52–08:37:07] >> 어떻게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은 경제 상황도 그러니다만 부동산이 사실은 매우 안정화된 어떻게 보면 침체에 가까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1부 08:37:06–08:37:08] >> 어 [1부 08:37:07–08:37:16] >> 아닌가요? 의원님 워낙 긴 기간 동안을 지금 말씀하셔서 어느 구간에 초점을 맞춰서 갖다야 될지 모르겠는데 [1부 08:37:14–08:37:34] >> 실제로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많이 그 구역 지정이 된 상태에서 상당히 경기가 호전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박원순 시장님 일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황금기를 놓쳐 버린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박시장 하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해제하고 난 직후에 박시장 인기로 들어가는데 [1부 08:37:34–08:37:38] >> 그렇습니다. [1부 08:37:34–08:37:41] >> 그 시기에 이제이 389가 해수 해제됐다 하는데 [1부 08:37:39–08:37:43] >> 그때 경기도가 회복된 기간이 있지. [1부 08:37:41–08:37:46] >> 혹시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부 08:37:44–08:38:33] >> 글쎄요. 뭐 경기도하고 비교해 본 바은 없습니다. 예. 경기도는 그때 같은 당엔 김문수 지사 책임을지고 있을 텐데 똑같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거기는 회제의 기준이 과반이 아니고 5 2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4년부터 17년까지 부동산이 그 상세 안정화되 17년까지 81.3%가 3%가 해제가 됩니다. 반면에 보면 서울 지역은 총량 비교하게 되면 경기도 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착공 그 수를 비교해 보면 소위 박원수 시장 [1부 08:38:30–08:38:57] >> 10년은를 올려는 거 아닙니다. 이 전체가 시장이 시장에 것이 다 이렇게 [1부 08:38:53–08:39:16] >> 그게 사리에 맞는 거죠. 또전에 거울 [1부 08:39:16–08:39:19] >> 네네 [1부 08:39:27–08:39:34] >> 다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8:39:30–08:40:20] >> 지금 그 방금 전에 보여 주신 수치에 박원순 시장님 때 착공이 많이 됐는데 제 2기 그러니까 21년부터 이후에 착공이 줄어들었다이 통계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선 저는 평소에 합리적인 이용선 의원님의 면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한 두 세 차례 언급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이 정비 사업은 한 짧으면 12년 오래 걸리면 한 20년 걸리는 사업인데에 전임 시장이 물량을 확보를 해 놓으면 후임 시장 혹은 그 후임 아니면 세 번째 후임 시장까지도 혜택이 미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시점에 시장 시절에 채곡 물량을 놓고 [1부 08:40:18–08:40:28] 이게 뭐 누구 덕분이냐 이렇게 따지는 건 그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0:25–08:40: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1부 08:40:32–08:40:36] >> 어떤 내용이시죠? [1부 08:40:37–08:40:48] >> 아 추가 질의는 안 하기로 양당 간사관에 합의를 했으니까요. 그 그 [1부 08:40:43–08:40:48] >> 예. 자료를 1본 쓰시죠? [1부 08:40:50–08:40:56] >> 제 발언을 이걸로 정리를 할 테니 제가 [1부 08:40:53–08:41:00] >> 아니 그 자료 요구만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8:40:56–08:41:06] >> 예. 근데이 자료 요구를 문역 현 감사위원장에게 자료 요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1부 08:41:04–08:41:09] >> 그럼 서울시에다 요구하면 서울시에서 정리를 해서 주는 거지 특정인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닐 거 아니에요. [1부 08:41:09–08:41:11] >> 네. [1부 08:41:09–08:41:13] >>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시죠. [1부 08:41:11–08:41:16] >> 네. 예. 서울시에 요구를 할 테니 그 자료 요구 시간을 그럼 1분을 주십시오. [1부 08:41:15–08:41:19] >> 네. [1부 08:41:16–08:42:04] >> 예. 그 본 위원이 10월 16일 날 서울 특별시 경찰청장이 결청장에 제출한 감사위원회 수사 의로에서 제출 요구을 했는데 껍데기만 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어 경찰한테이 수사에서를 제출할 때 원본 대접필도 없는 결제 문서를 제출하지 않 않겠습니까? 최종 결제권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수사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좀 요청을 한 건데 을의 취지, 을의 이유가 싹 빠진 표만 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전 대접 형식의 결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 [1부 08:42:02–08:42:18] 그 수사 오래서를 제초해 달려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은 조인출 의원께서도 그 기한물 사인에 들어가 있는 기한물 제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이거 제출을 꼭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때 활용하겠습니다. [1부 08:42:16–08:43:05] >> 네. 그렇게 해 주시죠. 네. 김남근님. 이제이 사건을 보니까는 감사위원회는 어느 기관이들도 독립된 기관인데 감사위원장은 자기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계속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와서 자신도 또 결정한게 아니라 종무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비선 라인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사을 작성하고 수사 을뢰를 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수사을라는 건 최종적인 단계의 것입니다. 결국 비선인이 아무런 결제의 책임도지지 않는 그런 비선라인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1부 08:43:02–08:43:26] 이런 수사례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건입니다. 전형적인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그 비선 라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정무라인에서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감사 청구만 하도록 했다라는 어떤 결제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제소네 [1부 08:43:29–08:43:35] >> 김정 의원님네 [1부 08:43:31–08:44:19] >>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남근 의원님께서 정무 라인을 비선 라인으로 지금 말 말씀하셨는데요. 정물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정부, 또 어떤 지자시에서 다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물라인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인사를 할 때도 최종적으로 비서실장이 책임을지고 전체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집 저 집행하는 부서와 또 그 소위 말하면 정모 라인들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잘못된 비선라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이렇게 의사 진행 반을 이런 식으로 해서 또다시 수사나 이런데 영향을 주려고 하는 [1부 08:44:17–08:45:06]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지를 하고 저희가 듣고 저희도 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원활한 국정 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상당한 인내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경찰 수사를 의뢰할지 아니면은 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지는 충분히 의논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수도 옵션을 얘기 들었습니다. 귀에 모시기대로 들었는데 그거 같은 장소에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이 비선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1부 08:45:04–08:45:11]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1부 08:45:06–08:45:14] >>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 [1부 08:45:11–08:45:19] >> 두 감사위원님 질이 남았는데요. 정희령 의원님 [1부 08:45:16–08:45:24] >>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5:19–08:45:35] >> 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서울에 일하러 오시잖아요. [1부 08:45:35–08:45:38] >> 예. [1부 08:45:35–08:45:41] >> 예. 음하시고 그 [1부 08:45:38–08:45:56] >> 서울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인천에서 우리 여의도 국회 오다 보면은 그 지하차도가 뚫렸는데도 그 위의로는 지상으로는 여의도올 때 너무나 막히고 개선이 한데요. 이거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1부 08:45:55–08:45:58] >> 네. [1부 08:45:56–08:46:00] >> 좀 빨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늦어지면 [1부 08:45:59–08:46:02] >>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6:00–08:46:28] >> 예. 님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 교통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의 엠버스나이 버스들이 서울 들어오면은이 정류장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못 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좁아 가지고 건너뛰는 것들이 많아요. 노선 변경도 못 하고 이런 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 서울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1부 08:46:27–08:46:28] >> 아 그럼요. [1부 08:46:28–08:46:31] >> 그렇죠. [1부 08:46:28–08:46:35] >> 예. 과거에 비해서 경기나 인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한 [1부 08:46:33–08:46:35] >> 그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부 08:46:35–08:46:36] >> 그래요? [1부 08:46:35–08:46:38] >> 예. [1부 08:46:36–08:46:43] >> 최근에 세 건 저 인천시에서 신청했는데 두 건이 부동이고 하나만 통과이 되. [1부 08:46:41–08:46:45] >>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1부 08:46:44–08:46:48] >> 네.에 [1부 08:46:45–08:46:56] >> 또 대부분 그 요지만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데 경유하길 바라시는 분들 바라시는 노선 이런 곳은 최근에 동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1부 08:46:54–08:47:11] >> 네. 아무래도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하철도 집중돼 있고 하니까 그런 데는 좀 정류양 시설 개선이라든지 좀 시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도 인천 분들이 서울에 와서 근무하시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1부 08:47:09–08:47:16] >> 예.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서울 시민이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부 08:47:14–08:47:40] >>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GTX 철근 178톤 누락된 거예요. 그 아까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 좀 기분이 언짜으신지 다소 좀 감정적인 것도 같고 막 속절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토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셨죠? [1부 08:47:37–08:47:45] >> 네. 의사 결정 지원이 나중에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1부 08:47:42–08:48:16] >>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보고를 한 2,400페이지에 다르는데 거기에 이제 일부가 들어가 있고 건설 사업 관리 주요 내용에는 그게 없었대요. 2025년 11월에 보고서에 보면은 어쨌든 지금 그 뭐 누구 책임을 따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시민들께 안전한 GTX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철근 178톤이면은 아주 불안한 건데이 뭐 이것도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 국토부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8:48:13–08:48:20] >> 전문가들 견해에 의하면 빨리 할수록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1부 08:48:17–08:48:20] >> 어쨌든 또 전문가를 [1부 08:48:26–08:48:33] >> 서울시 자체적으로만 서두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토부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1부 08:48:33–08:49:22] >> 네. 오늘 우리 국정감사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요. 4차질이 3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요거를 하셨는데 합의가 안 돼서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수사일에 관련해 가지고 주제한 조사과장이 송광남 비서실장한테 카톡으로 보냈고 그 정무라인 협의를 거쳐서 수사일례가 없어진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 결국은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직권 남용에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무라이이라는게 책임없는 라인이고 누군지 실체도 [1부 08:49:18–08:49:44]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정 농단 그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요. 감소 청구 관련해서도 어 우리 김남건님 말씀하셨지만 독립성이 좀 침해되는 그런 시장한테 보고 시장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우리 원님들이 지적을 공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좀 빨리 할 걸 축구하고 또 미한 것들은 중학네 [1부 08:49:47–08:49:50] >> 그 [1부 08:49:52–08:49:57] >> 이제 [1부 08:49:54–08:49:59] >> 아니 됐습니다. [1부 08:49:57–08:50:05] >> 정동만 위원님 발언해 아 지의해 주십시오. 지리 먼저 [1부 08:50:10–08:50:33] >> 예 정동만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대충 몇 년 걸립니까? 과거에는 한 20년 정도 걸렸는데요. 제가 신속 통합 기획을 도입해서 계속해서 기간을 줄인 결과 지금 12년까지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1부 08:50:31–08:50:41] >> 예. 시장님 박은순 전시장이 해제한 43만 호가 추진됐다면 지금 서울 공급 상황 어떻겠습니까? [1부 08:50:39–08:50:44] >>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호전돼 있을 겁니다. [1부 08:50:41–08:51:25] >> 연평균 4만5 정도면 충분한 공공급이 물량이 된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박원순천 시장이 공급의 수도관을 잠가 버렸고이 이재명식 부동산 정책이 직합 급등이 악제만 만들어 냈는데 결국 공급은 박원순이가 망쳤고 가격은 이재명이 망친 것 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서울부동산 민심이 전국 악입니다. 지금 이게 그 증거입니다. 시장님 어버린 구역 지정 좀 몇게 파악해서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네. [1부 08:51:23–08:51:44] >> 그 토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토재가 제가 만뱅 통치약이 아니다 해서 그 표 좀 띄워 주세요. 예.이 통계 아시죠, 시장님? [1부 08:51:41–08:51:52] >> 토재 확대 이후 서울 외곽까지 집값이 더 상승하면서 토재 효과조차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51:49–08:52:12] >> 예. 어떤 제도든지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토재는 지정할 때에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화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당시에 서울과 서울 인근 도시들까지 열 개 정도 함께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 손을 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여 있습니다. [1부 08:52:11–08:52:14] >> 예. 그렇죠. [1부 08:52:12–08:52:18] >> 아마에 결단이 필요할 겁니다. [1부 08:52:14–08:52:56] >> 예. 불가 3일 전에도 KBS에서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똑같이 지적했는데 토재 1년 동안 아파트값 12% 상승했고 전월세 네배 정도 올랐습니다.이 정책 변경 없이 지금의 토재 상태에서 집값 안정 또는 하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이 이 토재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효과는 실거주를 강요한데 있습니다. 실거주를 집착하는 한 전월세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것이 다시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겁니다. [1부 08:52:53–08:52:59] >> 저 천만 서울시민 그렇죠. [1부 08:52:56–08:53:05] >> 천만 서울 시민의 주거 상태하고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8:53:01–08:53:13] >> 그래서 어 지속적인 서울시 입장을 정부나 국토부에 계속 전달하고 정책 변경을 요구해 주십시오. [1부 08:53:10–08:53:16]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3:13–08:54:01] >> 그 끝까지 한강고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시장님 제일 힘든게 뭡니까? 한번 마지막을 에뭐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 어 뭐 주로 한강보스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좀 당부의 말씀이라 할까요?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한강보스 성박 권조 사업은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아, 잘 아시다시피 한강버스는 169통급, 하이브리드선 여덟 척, 전기선박 네척, 총 12척을 발주했던 사업입니다. 중소조선업계에서는 정말 흔치 않은 [1부 08:53:58–08:54:47] 사실상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조선 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대형 선박이나 유조선이나 이런 큰 선박들의 얘기고요.이 정도 사이즈의 중소용 선박의 경우에는 그 기술력이나 그동안에 생산했던 경험이 매우 열악한 아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뭐 진행 과정이 허술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업계 입장에서도 어 경험을 풍부하게 가진 조선업소가 없었고요. 서울시 역시 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 시행 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 [1부 08:54:44–08:55:33] 용접 기술이 필요한 알루미늄 선체와 친환경 전기 추진 체계를 적용한 선박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비용보다 가파르게 비용이 상승한 측면도 있었고 또 어 비용이이 상승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서는 아 새로운 기술의 건조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쉽게 하자면 중국에 발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 역량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중소 조선 업체에 발주를 했던 겁니다. 반면에 관련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1부 08:55:30–08:56:19] 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조선소 선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붉어진이 가독 같은 업체도 끼어들게 된 겁니다. 실제 건조 과정에서도 업체별로 시설이나 인력, 공정 관리, 역량의 차이가 비용 증가와 건조 지원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을 공공 교통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도전적인 사업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예.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얻은 시행 착오를 앞으로 어 추가 선박을 확보하는데 좋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1부 08:56:16–08:56: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1부 08:56:23–08:56:33] >> 음. 국민 권위기위에 물어봤습니다. 8월 3일 날 신고가 됐고 10월 15일 날 서울시 [1부 08:56:31–08:56:38] >> 아니 자료 요구를 10초만 사용하신다 그랬으니까 목록만 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1부 08:56:35–08:56:40] >> 10월 15일 날 서울시에 권위가 [1부 08:56:38–08:56:42] >>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1부 08:56:40–08:56:44] >> 이미 공익 제보자로 [1부 08:56:42–08:57:04] >> 신고 즉시의 공익 제보자가 된 겁니다. 통보된 자료를 종전까지 해 주시고 이미 우리 국정감사 요원이나 서울시나 그 사람은 보호해야 될 대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1부 08:57:03–08:57:06]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8:57:04–08:57:11] >> 권위기에서 서울시에 통보한 자료를 정감전까지 의원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8:57:10–08:57:50] >>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 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지의할 의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지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 지리가 있었습니다. 서면질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리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로에 개제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 특별시 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 직원과 국회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 특별 시에 대한 국정 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