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양경찰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41zPXEVa0k4 · 자막 수집 [1부 00:02:13–00:02:16] M. [1부 00:05:58–00:06:01] современ [1부 00:13:08–00:13:52] 세개가 바겠다. 저 원길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불편하신 분 계세요? 감사 중에 뭐 이렇게 용무가 있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0:13:58–00:14:47] 오늘 몽금지 1번이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44–00:15:31]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경찰청과 해양환경공단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수요은행 4대 항만공사 해양수산 과학 기술 진흥원 한국어촌 공단 국립인천 해양 박물관 한국 항로 표지 기술론 한국 회양 조사 협회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한 2026년 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정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해양 경찰청 등 13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1부 00:15:29–00:16:17] 의미와 취지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함만한식 해양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기관 기관장과 노동진 수산업 협동자 중앙 회장님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해산 심사를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 기관의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부나 공공 기관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 통계 [1부 00:16:15–00:17:05]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 주권 해양 안전 관리 해양 생물자원 보전 등에 있어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감 기관의 교관장을 려던 관계 직원들께서도 국정 감사의 질를 깊이 감안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의 임해 주실 것을 당보드립니다. 오늘은 다음은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후 수감 기관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재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 답변 같습니다. [1부 00:17:03–00:17:52]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 중계 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설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설을 하는 제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의 진술을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3일 예정된 종합 감사에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부 00:17:49–00:18:38]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하만식 청장께서 해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밖 증인들께서는 제자리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이라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함만 청장님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1부 00:18:35–00:19:20]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빈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19일 해양 경찰청 하만식에 앉으세요. [1부 00:19:31–00:19:54] 이어서 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해 경찰청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 수감 기관들은 배부해 드린 위임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부 속에도 서면으로 대착했습니다. 예. [1부 00:19:52–00:19:59] >> 예. 윤준병 간사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세요. [1부 00:19:56–00:20:44] >> 네. 뭐 윤선정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 강학 강학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해양 경찰청 공무원 다섯 명에 대한 증개 의결서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요구소서 사본을 우리 해양 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징계의 의열서는 원래 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에게 송부해야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권의 경우에는 이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후 진행되는 소청 절차가 중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부 00:20:42–00:21:28]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제치를 요청했습니다만 해경은 해당 문사가이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 사본 제출이 불과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저는이 이런 내용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이자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로 판단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며 자료 제출과 연람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해양 경찰청 관계자들께 엄중히 조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위원회 의결로 해당 사본을 점심 이후에 연람할 수 있도록 초치해 주실 것을 권의드립니다. [1부 00:21:44–00:22:15] 예. 김상교 관사님. 예. 저 우리 인천 항만공사 사장님께 자료 요구입니다. 그 김광부사장에 대해서에 다른 지원자는 모두 가리고에 당사자의 서류 면접 점수 지원 당시 자기 속에서 등을 예 제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2:17–00:22:23] >> 예. 임미원님. [1부 00:22:20–00:23:10] >> 예. 그 수협 중앙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식회사 SH 활로유통 합작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파트너 업체 실사를 맡긴 청현 회계 법인의 실사 보고서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상태, 부채 비율, 투자 여력에 대한 결론이 담긴 최종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합작 파트너 공모의 평가 위원별 채점표하고 응모 업체가 낸 매출 증빙과 재무제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합작법인 사업 계획서의 매출 계획 산출 근거와 수협에서 합작 법인으로 옮긴 거래처 목록과 그 매출 실적을 함께 제출해 [1부 00:23:06–00:23:43] 주십시오.네 네 번째로 주식회사 SH 하어 유통의 설립 당시 주주 명보와 주금 납입 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물 출자가 있었다면 감정 평가서도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2023년 해당 업체가 수협의 지분 투자를 제한한 문서와 이에 대한 내부 검토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이 자료들은 모두 수염 내부에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종합 감사 전까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 [1부 00:23:44–00:23:58] >> 네. 수감 기관장님들 기관에서 잘 들으셨죠? 자료 성실하게 제출리시기 바랍니다. [1부 00:23:54–00:24:43] >> 또 발언하시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 연준병 간사위원께서 요청하신 의사 진행 발언과 관련된 진행 절차는 하만식 청장님 보고 이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식 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 경찰에 대한 따뜻한 상황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해양 경찰 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받게 [1부 00:24:40–00:25:28] 된만큼 국민과 위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주요 정책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법 질서 확립으로 해양 권위을 보호하겠습니다. 불법 외고성 근절을 위해 담보금을 대폭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측 해양 조사 활동은 적극 보호하고 외국 조사선 활동에는 엄정히 대응하며 미륵국 미항 등 해상 국경 범죄 차단을 위한 조직가 1년 인력 첨단 장비를 지속 보강해 나가고 [1부 00:25:25–00:26:13] 있습니다. 올해 1월 잠정 조치 수에 신설한 광역 경비 구역에는 전담 함정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위성 등 첨당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해양 영역 인식 체계를 구축 우리 바다를 빈틈없이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튼튼한 해양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한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해역별 특성에 맞는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구명조기 착용 등 해산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 포항 광역 VTS가 지난 10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촘촘하게 바다를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특수 구조대 신설 수색 구조 훈련 강화 민간 구조 세력과 협력 [1부 00:26:10–00:27:00] 확대를 통해 해양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하며 해양 안전 문화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양 안전 저의 행위와 민생 인권 치매 범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청정한 우리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서월히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해양 재난은 기름 유출, 화재 폭발 등을 동반한 복합 재난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목적 화학 방제암 건조 등 인프라를 보강하고 관계 기간 공동 대행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오염 위험 요소 예방 점검을 강화하고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 폐기물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해 NLL 불법적 외고선 대응입니다. 지난 8월 범정부 종합 [1부 00:26:58–00:27:48]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 합동 단속으로 올해 13척을 납포하였습니다.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특수 기동정 추가 도입 특수 진압대 증원 등 단속 영향을 차질없이 보강하여 불법 조업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의 초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변화된 사법 제도에 부합하도록 수사 체계를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개정에 따라 하의 법령을 개정하였고 수사 혁신 TF 운용으로 수사의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현장 수사지도 지원팀을 통해 변화된 [1부 00:27:44–00:28:24] 형사 사법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키고 24시간 현장 대응책의 점검으로 수사에 단한 점에 의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해양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에 정책을 추진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고개는 정책 수리가 집행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주신다면 나머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8:38–00:29:26] 예. 예, 하만식장님 수고했습니다. 어, 그 밖에 기관장들께서는 제가 호명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난 리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석 해양환경 공단 이사장님 노동진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회장님 송상근 부산 항만공사 사장님 이경규 인천항공사 사장님 최관호 여석 광향 항만공사 사장님 [1부 00:29:26–00:30:14] 연재영 울산 항만공사 사장님 전재우 해양수산 과학 기술 진흥원장님 홍정욱한국어촌 의항공단 이사장님 우동식 국립 인천 해양 박물 관장님 네. 한송희 한국로 표지 기술원장님. 김백수 한국 해양 조사 협회 이사장님 보셨어요. [1부 00:30:15–00:30:58] 예. 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지의 순서입니다. 1차 지리 시간은 5분입니다. 배부해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먼저 문금주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네. 공 보성 장강진 지역구 문금주원입니다. 해경 청장님. [1부 00:30:57–00:31:01] >> 네. 위원님. [1부 00:30:58–00:31:04] >>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겠죠? [1부 00:31:03–00:31: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1:04–00:31:10] >> 또 그런 예산이라면 단 한 푼이라도 허트이 허트로 쓰여서는 안 되겠죠? [1부 00:31:09–00:31:12]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1:10–00:31:15] >> 어 해경 들어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부 00:31:13–00:32:03] >> 네네. 어 해경은 불법적 당속 해양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거의 대수는 21년 38대에서 어 금년 61대로 증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61대 전량이 25km 이하의 소용 드론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이 소용 드로는이 서해 NNL 등 광화론 경계 미획정 해역이나 광역 해상 수색 불법 조 불법적 감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동의하신가요? 예, 동의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한 68억 [1부 00:32:01–00:32:51] 정도 거의 70억 가까운 돈이 들었는데 우리 해경은 단순 수량 확대에 추용한 나머지에 실효성이 떨어진 전력 구축을 해온 전형적인 탁상 행정을 보이지 않았냐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해경에서도 답변을 거 보면은 어 최대 풍속 어 10m에서는 운영음 음 소형도로는 어 함상 자동 이착륙 기능이 없고 비나 눈이 오는 경우에는 운영이 제한되는 걸로 어 또 밝히고 있고 또 어 모함 주변 근거리 감시 또는 사고 [1부 00:32:48–00:33:36] 현장내 실종자 수석 등 한정동 공간에서 한국 순찰 용도로 차행 중인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따라서이 결국 뭐냐면이 주로이 풍랑주의보다 기상의 약화된 악천후 상황에서 발생되는 해양 사고랄지 불법조 이런 부분들은 어 사용을 못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 당장 지난 9월 2일 부산 예인선 사고에서도 활용을 못 했고 청랑주의법 발효 때문에 또 지난 2월 독도 남동회상 사고에서도 어 전혀 활용을 못 한 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해경 청장님 이렇게 된 이유 [1부 00:33:33–00:33:40]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좀 밝혀지실 수 있어요? [1부 00:33:38–00:34:15] >> 예. 위원님 위원님 지적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 저희 해경이 가지고 있는 드론이 어 중형이 아니고 소형 드론이다 보니까 악초나 또 장거리이 임무 수행에 제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중형 드론 이것보다 좀 크고 또이 항소이 좀 더 있는 이런 드론을 좀 도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존 드론도 우리 해경에서는 활용 못 한다면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우리 국가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예예. [1부 00:34:12–00:34:21] >> 소방청이나 산림청 육경등하고도 업무 협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0:34:19–00:34:24] >> 네. 활용률을 높이 들어가겠습니다. [1부 00:34:21–00:35:13] >> 어, 다음은이이 해경 공무원의 비행위가 지금 최근 5년간 500건을 넘으며 공직기 회의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을 해 있는데요. 문제는 솔선 수범을 해야 될 간북급비가 어 감 간북급비 비위하고 조직 문화를 제여하는 3대 중대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해당은 발생한 전체 징계건수 530권 중진계 처분이 3 230건 전체 43.4%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연도별로도 매년 100건 이상이 발생이 되고요. 어도 성폭력 사건으로 변질 전환될 위험성이 높은 불건전 이성 교재까지 [1부 00:35:09–00:35:23] 합산이 합산을 하면 성관 비비중은 13.4%로 올라가는 그래서이 단일 최대한 직무태만을 넘어서는 그런 건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1부 00:35:22–00:35:28] >> 어 청장님. [1부 00:35:23–00:35:49] >> 네. 저는 우선 우리 해경이 어 좀이 신상 필벌의 원칙을 좀 제대로 좀 수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좀 명확히 처벌을 하면서 스스로 좀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어, 해경 수스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인사 조직 예, [1부 00:35:45–00:36:16] >> 시스템 정비를 또 해야 되고 어, 정말 국민들에게 존경만든 해경이 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부심을 높 높일 수 있도록 어 해야 된다 보는데 이에 대한 어 대책 우리 해경 우리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대책 있다 말씀해 주시고 어 이런 반복적인 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36:13–00:36:27] >> 예. 위원님 그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대책 잘 수립해서 잘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6:24–00:36:34] >> 금지의원님 첫절히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려 주십시오. [1부 00:36:32–00:36:35] >> 네. 함만한식 청장님 [1부 00:36:34–00:36:37] >> 네. 네. [1부 00:36:35–00:36:40] >> 헌법제 7조 이항에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아시죠? [1부 00:36:39–00:36:44]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36:40–00:36:49] >> 그리고 어 해양경찰법 제 6조에 해양 경찰 역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부 00:36:48–00:36:51]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0:36:49–00:37:37] >>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해경은 지금까지 어 현재 지금 현재 상당한 시험 때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에 맞춰서 이루어진 수사의 번복 발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회양 경계 임무 이관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북국항로 개책에 따른 해경의 임무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 고려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대한민국 해경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코스트 가드로서의 길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음짓는다고 봅니다. 자, 먼저 어, 서해 피격 사건부터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0년 해경 자체적으로 [1부 00:37:35–00:37:42] 월북으로 판단한 수사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0:37:39–00:37:57] >> 근데 22년 번복 발표를 했는데 범복 발표의 근거가 뭡니까? 번복 발표를 했고 범복 발표 6일 뒤에 회경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아홉 명이 사임을 했죠. 기억하십니까? [1부 00:37:56–00:38:00]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0:37:57–00:38:31] >> 네. 그러면 당시의 본복 발표의 기준에 대해서 이번 사법부은 사법부은 정확히 뒤집었죠. 근거가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해경은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현재의이 시점이 당시의 사과의 기준은 정권 교체했고 지금의 사과의 기준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그 새로운 성찰과 다짐이어야 된다. 대국민 사고 의향이 있습니까? [1부 00:38:29–00:38:36] >> 예. 위원님 지금 관련자들의 아시다시피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1부 00:38:33–00:38:40] >>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요 [1부 00:38:36–00:38:43] >> 위증에 관한 수사고요. 당시에 [1부 00:38:40–00:39:29] >> 당시 2022년 사과 때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사과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 못 하십니까? 지금 수사 중이란 사건으로 피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는 정권 교체 한 달 만에 그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번복하고 사과를 했고 지금 그 이후에 재판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애초의 해경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틀리질 않았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그게 스스로를 부정한 번복 발표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던 해경인데 지금 사과를 못 한다. 저는 이해를 못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1부 00:39:27–00:39:46] 그니까 증거 없는 번복은 해경의 이름으로 책임져야 된다. 그 책임은 대국민 사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게 수사의 독립성을 찾아나가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어찌됐든간에 국민적 혼란을 들여서 아주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1부 00:39:44–00:40:00] >>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양 경제 임무와 관련해서 이게 떠넘기기입니까? 아니면 해경이 해양 안부 기관으로 격상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부 00:39:57–00:40:02] >>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부터 논의 [1부 00:40:00–00:40:03] >> 자 국방부락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1부 00:40:02–00:40:06]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0:03–00:40:13] >> 협의한 내용 협의체는 구성됐습니까? 예, 지금 국방부하고 기재부, 행부이 총괄쪽으로 해서 지금 이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1부 00:40:11–00:40:24] >> 그니까 협의체 구성 현황과 협의한 내용 해경이 요구한 이것들을요. 그리고 해경이 자체적으로 소요를 산정한 내역 이런 것들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40:23–00:40:25] >> 예. 권련자로 [1부 00:40:24–00:40:27] >> 어쨌든 [1부 00:40:25–00:40:34] >> 국가 해안부 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북국 항로와 관련해서 [1부 00:40:31–00:40:52] >> 길을 여는 부처는 있는데 길을 지키는 부처은 없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해경이 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저반도 저도 보 법안을 발휘했었습니다만은 법의 내용 속에 국항로 관련 법의 내용 속에 해경의 역할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1부 00:40:52–00:40:54] >> 예 [1부 00:40:52–00:41:18] >> 해외 코스트 가드인 경우는 캐나다 미국 일본인 경우에는 쉐빙선도 만들고 그러니까 자국 국민의 자국 선언의 해상 안전 보호를 위해서 국내 해역 여기 업무 보고에 보니까 대한민국 회역만 적시했던데 국내외 회역을 전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업무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거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게 코스트 가대 위상 아닙니까? [1부 00:41:18–00:41:22] >> 예. [1부 00:41:18–00:41:26] >> 왜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부 00:41:25–00:41:30] >> 예. 또 위원님 말씀대로 [1부 00:41:26–00:41:39] >> 당장 해수부 쪽으로 그 관련 법안의 개정 해경에 정당한 임무를 찾아올 수 있는 법 제도 계산함을 제출하고요. 협정 [1부 00:41:35–00:41:39] >> 예 잘하겠습니다.네 [1부 00:41:40–00:42:01] >> 문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태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울산 항만공사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최근 영국 가디언지가 고도했던 이유 제재 선박들이 올해 7월하고 8월에 울산 신앙의 부두에 입항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부 00:42:00–00:42:04] >> 예, 세술이 있었습니다.이 [1부 00:42:01–00:42:13] >> 선박들 중 추랑 신고 세 건 중 두 건이 목적지를 1번으로 간다고 하고 석유 제품을 적화해서 추량했다라는 것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0:42:11–00:42:26] >> 여수광향 항만 공사님께 같이 지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지난 8월 관할 항만에서 우리 영에서 석유 제품을 환적한 선박 한척이 싱가포르 목적지를 신고하고 출했다고 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1부 00:42:25–00:42:29] >> 그렇습니다. [1부 00:42:26–00:42:33] >> 실제 목적지가 어디로 확인됐나요? [1부 00:42:29–00:42:37] >> 저희 입출항 신고서에는 그 차항지가 싱가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부 00:42:36–00:42:46] >> 근데 실제로는 어디로 가는지 확인이 안 됐나요? 나중에는 그 듣긴 들었습니다만는 저희 자료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1부 00:42:44–00:43:02] >> 그 보도랑 가디언지에 따른 가디언지하고 이제 선박 추적 사이트 데이터를 보면은 러시아로 갔다고 하는 거 같던데 우리 정부 파악하고 있나요? 나중에 저희는 이제 기사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부 00:43:00–00:43:49] >> 제가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전략 물제하고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비전략 물자 1402개를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는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기계라든지 미사일 이런 것들에 전용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나 전자 기기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의입니다. 물론 현재 석유 제품은 대로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설령 우리한구에서 석유 제품을 싣고 러시아로 갔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이라든지 유 UN 유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점이요. 지금 대로 제재이 품목들이 2024년 2월에 북한이 러시아에 [1부 00:43:45–00:44:33] 1차 파병하기 전후에서 우리가 제재 대상을 설정했던 거고 당시에는 석유 제품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2차파병이 러시아로 2차파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항만에서 불투명한 석유 제품 교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선박들은 우리 사장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만 공사에 제출한 추항 신고서의 목적지를 일본하고 싱가포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말씀했던 것처럼 가디언지라든지 선박 추적 사이트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목적지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죠. 추랑 후에는 운항하다가 기상 악권 악화나 다른 사유로 목적지를 바꿀 수 [1부 00:44:31–00:45:19]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또 하루에도 수백 수천권의 선박들이 추항을 하는데 우리 항만 당국이 이것들을 다 일일이 추적하기도 어렵다라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어선이나 상선은 그렇다고 하더라도이 배들은 이미 영국이라든지 유럽 연합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요주의 선박들입니다. 우리나라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제 사회가 예의 주시하는 제재 선박들이 입항했으면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추에는 목적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추적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의 러시아 2차파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항만이 제재 해피용으로 활용되고 [1부 00:45:17–00:46:03]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수부하고 해수부가 외교부나 관세청 등과 공조해 가지고 최소한 우리의국인 미국과 영국 유럽 연합의 제재 대상 선박들이 우리 한국에 입항하면이를 필터링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수광향 항만 공사 사장님 그 입추량을 막자는게 아니라 최소한 추항지를 허위 기재하거나 우리 항만당국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관련 기관과 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어 그런 일들이 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6:01–00:46:35] >> 해수부 관계자분들도 배석해 있을 텐데 이런 의견들 적극 검토해서 방안이 마련되면 응원실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역 직선제에 대해서 짧게 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어 주십시오. 현행수 수요법 제118조는 중앙에는 조합을 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어인은 단위소협의 조합원이고 수협 중앙회의 회원은 91개 단위 조합의 구조입니다. 농협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제가 지난 해수부 국정 감사에서도 이러한 질리의를 드렸는데요. 수협 회장님 [1부 00:46:32–00:46:46] >> 기존 기본 구조는 그대로 두고 중앙회장 선거권만 개별 조합원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종합니까? 조합하다 안 하다 판결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저 모든 [1부 00:46:44–00:46:47] >> 법적 검토를 받아보셨을까요? [1부 00:46:46–00:46:51] >>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1부 00:46:47–00:46:53] >> 추가리하겠습니다. 예.네 [1부 00:46:51–00:47:26] >> 김영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옥주의원님 지리십시오.네 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의원입니다. 수업 중앙 회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공익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손실 보상 지도와 관련돼서지를 하겠는데요. 공익 사업으로 어장을 잃거나 조업이 제한되는 어업인 피해 손실 보상이 연어업과 허가업 양식업에서 모두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업준 자료를 보니깐요. 공익 사업 어피해 현장은 현재 16곳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47:23–00:47:38] >> 예. 가독도 신공항, 진신앙, 발전소, 건설 지역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현재 면허업의 보수항액을 봤더니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고정 연리 12%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1부 00:47:37–00:47:38] >> 맞죠? [1부 00:47:38–00:47:41] >> 예. [1부 00:47:38–00:48:17] >> 네.이 12% 할인율은 96년도 당시에 시중 이자율인 12%로 고정된 뒤에 30년째 그대로입니다. 우리 회상님도 알고 계시죠? 올해 8월에 기준 금리는 3%입니다.요 자료를 좀 보시면요. 금리가 1로 떨어졌는데 보상산식은 30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봤더니 평년 수익액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현행 12%라면 833만 원을 보상을 받고요. 3%를 적용하면 3,333만 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어인 피해 어인들이 제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1부 00:48:16–00:48:20] >> 예예. [1부 00:48:17–00:48:28] >> 예. 그 정부가 공공투자 사업 평가에 쓰는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을 해도 피해 어민들이 2,222만 원을 보상을 받습니다. 회장님 [1부 00:48:28–00:48:31] >> 예 [1부 00:48:28–00:48:33] >>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이거 개정하실 거예요? [1부 00:48:32–00:48:35] >> 해야지. [1부 00:48:33–00:48:45] >> 예. 우리 여기 해수부 우리 공무원도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해수부랑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꼭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42–00:49:09] >> 네. 허가업도 문제입니다. 허가업은 유효 기관이 5년인데요. 음. 제한이나 정지 취소시에 손실보상액 한도가 3년 분 평년 수익액이어서 최대 2년 분인 40%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가 허가한 유효 기간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이 한도를 5년 평년 수익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예. 예. [1부 00:49:07–00:49:49] >> 네. 꼭 좀 해 주실 거고요. 양식업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양식업은 별도의 산출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면허업이나 허가업의 산식을 준형하고 있는데요. 양식업은 두 가지 업하고 지금 형태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네. 시설물이라 사료비, 전기료, 종자 구입비 같은 양식업 고유 비용 구조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양식업 관련된 부분은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령에 지금 포함되 있는데 이것도 개정이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회장님께서 해수부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이 시행령을 좀 개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거죠예. 예. [1부 00:49:46–00:49:51] >> 네. 혹시 근데이 피해보상 산식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1부 00:49:50–00:49:54] >> 예. 근데 이게 [1부 00:49:51–00:49:58] >> 근데 그동안 이게 개정 노력이 없었던 거 아니면 개정이 안 됐던 거예요. [1부 00:49:55–00:50:09] >> 정부하고 관련 정부하고 계속 해빈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지 않 이게 이제 이게요 보상분 문제가 아니고 감적 사업에도 이게 해당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제 돌이켜서 고쳐야 될 법입니다. [1부 00:50:07–00:50:19] >> 아 그럼요. 그럼요. 수협은 우리 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대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개선을 해 주시고 관련된 사항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0:18–00:50:22] >> 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1부 00:50:19–00:50:40] >>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어선원 산재보험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지난해 국감에서도 어선원 산재보험 특히 소음성 난청 관련된 저희가 지의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별로 나아진게 없습니다. 뭐 용역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해서 오히려 산재보험 처리하는 기간이 더 늘었어요. [1부 00:50:40–00:50:41] >> 알고 계세요? [1부 00:50:40–00:50:44] >> 예예. [1부 00:50:41–00:50:57] >> 예. 네. 내내가 아니라 그 개선하기 위해서 국감에서 질의를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더 느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회장님께서 신경 좀 떠 주시고 [1부 00:50:54–00:51:13] >> 네. 그리고 특징 기관 관련돼서 이게 이제 육지에 있는 근로복지 공단하고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근로복지 공단에 비해서는 특징 기관이 너무 없고 특히 제주도에 특징 기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좀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1:12–00:51:15] >> 예, 알겠습니다. [1부 00:51:13–00:52:00] >> 또 한 가지는 장애급여 지급 방식 변경인데요. 새로운 재회로 신규 장애가 발생해도 기존 장애 급여을 공제한 후에 보상학이 감액되거나 지급되는 경우가 있 아 제가 여기 설명을 약간 잘못했네요. 보상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보험금 후려치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이 이 제도는 예전에 다른 데서 적용을 했다가 지금 문제가 돼서 폐기된 부분들인데이 장애급이여 지급 방식 변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요 장애급여 지급 방식뿐만 아니라 어선원 산재보험 관련된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우리 어선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별도로 [1부 00:51:58–00:52:04] 마련된 부분이 있어. [1부 00:52:00–00:52:06] >> 예. 그러겠습니다. 예. [1부 00:52:04–00:52:11] >> 예. 송국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위원님 질려해 주십시오. [1부 00:52:09–00:52:22] >> 예. 해양경장 청장님. 어 저는 지극히 여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현실적인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시간 잠시만 쳐 주시겠습니다. [1부 00:52:19–00:52:22] >> 네. [1부 00:52:28–00:52:32] >> 이거 뭔지 아시죠? [1부 00:52:29–00:52:32] >> 네. 그렇습니다. [1부 00:52:33–00:52:35] >> 이거는 뭔지 아시죠? [1부 00:52:34–00:52:38] >> 네. [1부 00:52:35–00:52:39] >> 차제 한번 봐 주실까요? [1부 00:52:38–00:52:41] >> 예. 됐습니다. [1부 00:52:39–00:52:42] >> 더 오래 두고 계세요. [1부 00:52:41–00:52:44] >> 이게 [1부 00:52:42–00:52:47] >> 제가 키가 좀 적어서 [1부 00:52:44–00:53:31] >> 이게 소위 갑빠라는 겁니다. 이게 못배 장화라는 거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인들이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조업을 할 때는 항상 저 장화를 많이 신습니다. 물론 어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걸 보여 두냐 그러면은이 장화가요. 배가 노링을 하거나 식피층을 하거나 이럴 때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미끄러지죠. 바다에 빠집니다.이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힘을 못 씁니다. 그냥 빠져 죽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이거부터 벗는게 어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의 어선한조 조법 되면서 구맥 조끼가 차종이 착용이 의무화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1부 00:53:32–00:54:22] 조끼를 위해서 착용하고 허리에 착용하게 돼 있고 목에도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팽창되면은 물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못 벗어요. 못 벗는다고 그러면 벗는 시간 자체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군명 쪽기가고 살인 쫓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 파악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과태료가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입니다. 자, 청장님 교통사 자동차에 안전 벨트 안 차면은 범칙금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다. 자동차의 구명 조끼는 안전 벨트고요. 선박의 안전 벨트는 구명조기입니다. 300만 원 같으면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300배입니다. 300배. [1부 00:54:20–00:55:09] 이게 의민들이 현실을 고려하는 단속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선주들의 평균 영령이 65.4세입니다. 여기에 60대 이상 조업하시는 분들이 73.9%예요. 9%예요. 이분들 군명 쪽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실린도 교차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다가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어민자들,명 넘습니다.이 사람들한테 개도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단속에서 벌써 3,360만 원이니까 범칙금 거두셨더라고요. 이게 현실성이 있다 보십니까? 바다에 나가서 조업 안 해 보셨죠? 저 갑바 있고요. 조업할 때는 정신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고기가 몰려때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그때 몸이 가벼워야 돼요. 그근데 구명 [1부 00:55:06–00:55:54] 쪽기 있고 저 갑빠 있고 그럼 저게 눈속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서 행정선 뜨이면은 구명조개 있고 없으면 벗습니다. 과연 이게 현실성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벌금을 때리고 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도를 충분하시고 이게 20일 계도였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다. 해경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계도를 충분히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 적발 둘수에 따라서 뭐 선박 추항 정진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같은거나 지금 의거 주어가지고 의민들 생활하기 힘들고 날린데 여기다가 1회에 한 번 재벌때 90만 원 때리고 두 번째는 150만 원 때리고 세 번째 300만 원 [1부 00:55:52–00:56:40] 때리면은 오징 한 마리 안 잡히는데 벌금 다 좀 없는데 의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무작정 이렇게 단속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롤링가 피칭하고 바다가 밤에 그렇게 작업하는데이 갑빠 있고 금백쪽 있고 이거 평창해 버리면요 딱 붙어 버립니다. 클리는 것도 없고 이거 갑 못 벗어요. 벗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작업의 종류에 따라 반장화를 실기도 하고 허리까지 오는 장화 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아까 영상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은 갑발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 말인데 몸빼 장화라고 합니다. 대부분 저것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 안 실으면은 벌금 때린다는데 어 법인들이 어떻게 [1부 00:56:38–00:56:46] 생각하겠습니까? 회양 경장 처관님 이거 고려 보셨습니까?네 [1부 00:56:44–00:57:37] >> 개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20일 동안 계도 기간 딱 정해 주고 무작금 단속해서 벌써 몇 천만 원 범죄금 때리고 그들은 뭐 먹고 삽니까? 단속이 되겠습니까? 이거 저기서 행정서 안 그러면 마음경으로 감시했다가 벌금 때립니까? 안 됩니다. 이게 금명 쪽끼가 살인 쪽끼 돼요. 바다에 빠져 버리면요. 이거 벗는다고 갑 못 벗어요. 바다에 빠지게 되면은 수면의 높이는 눈높이와 똑같습니다. 숨을 못 지어요. 여기서 수영하고 후자끓이면은 움직이면은 오히려 빠집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면은 생존 수행이라 있습니다. [1부 00:57:32–00:58:21] 이거 해놓고 안좋하고 쉬면 안 되지. 어 그 이상의원님 지의 현감을 좀 높여 드리기 위해서 그 구명적기 미착경하고 안전띠 미착경하고 법직금이 30배 차이가 나는데 그걸이 방송을 듣는 어민들을 국민들한테 이해를 한번 시켜 보세요. 예,이 사실은 이제 개도 기간은 한 6개월 한 7개월 정도 궤도를 한 것으로 저게 파워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이 [1부 00:58:18–00:58:51] 지적하신 내용도 공감을 상당한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수협이나 어비인 협회하고 홍보 강화하고 또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에서도 계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닌데 제가 예 30배인데 사실 1차 때는 또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감경 사고 있어서 한 뭐 작진 않습니다. 36만 원까지 대부분 다 감경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0:58:48–00:58:54] >> 그래도 사실 많은 금액이 [1부 00:58:51–00:59:03] >> 금융적기 미차하고 안전띠 미착하고 30배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상식에 부합하냐 그 얘기예요. 네. 그거 고쳐야 되겠는데. [1부 00:59:05–00:59:14] >> 예. 그 부분도 해 그 해양 수산부하고 협의를 한번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9:10–00:59:18] >> 해양 수산부 누가 나와 계시죠? 회양수산부 임세권 [1부 00:59:19–00:59:22] >> 네. 수원 장치실장입니다. [1부 00:59:21–00:59:27] >> 아 실장님 [1부 00:59:22–00:59:37] >> 네. 예, 오늘 그 논의됐던 내용을 가서 보고하시고 해경하고 좀 잘 좀 상의해서 상식에 보합하는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59:34–00:59:41] >> 제 답변기 조금만 더 설명을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1부 00:59:40–00:59:45] >> 한번 해 보세요. [1부 00:59:41–01:00:30] >> 예. 원래의 그 구명적기 착용은 이토미한 어선들을 먼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3년 동안의 개도 기간을 두고 그 25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 목적 자체는 1인이나 2인 어업인들이 이제 조업을 나갔을 때 특히 1인 조업인데요. 이토미안이 약 3만 척 정도 됩니다. 그들이 이제 물에 빠졌을 때 도움이 손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구명조기 자체가 어인들의 생명 조기라는 그런 취지하에 실시를 됐었고요. 그 당시에도 그 22년도에 법을 재정을 할 때 개정을 할 때도 그이 범칙금에 대한 이제 과투료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어 육지 [1부 01:00:27–01:00:54]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눈에 띄게 안전 벨트 착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 벌 그 착용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다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배터리의 금액을 높여야 되냐는 그런 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 기준이 설정이 된 겁니다. [1부 01:00:52–01:01:15] >> 제가 100번 이해를 하고 100번 양보를 해도 상식에 부합하지오는 그런 검 제도인 거 같아요. 그 개선 방안을 기관끼리 상의하셔 가지고 이상 의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1부 01:01:14–01:01:18]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1:15–01:01:40] >> 제가 의원님들 지리 시간에 저희가 발언한 것은 처음입니다. 앉으세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은 이개 위원님 지리해주십시오. 네. 담양 한평 영광장성 2개원입니다. 음. 저 회장님. [1부 01:01:39–01:01:48] >> 예. 그이 답변은 뭐 서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 주면 되시고요. [1부 01:01:47–01:01:51] >> 그 수업 [1부 01:01:48–01:01:58] >> 상호금융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1부 01:01:54–01:02:08] >>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이 연체금이 8월 말 현재 보니까 어 전체 대출의 7.1%더라고요. [1부 01:02:07–01:02:11] >> 예. 어 뭐 굉장히 높은 거죠. 예. [1부 01:02:10–01:02:15] >> 예. [1부 01:02:11–01:03:02] >> 그러니까 다른 시중은행이 0.56 그다음에 카드사가 1.54 저축은행이 6%에 비하면 뭐 아주 터문 없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더 심각한 것은 공동 대출입니다. 공동 대출은이 금년 8월 말 현재로 보니까 연체율이 16.57% 57% 그러니까 뭐이 정도면 금융으로서 기능을 뭐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참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뭔고하고 봤더니이 연체의 70%가 어, 부동산 개발 또 저 건설로 PF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왜 발생하는지는 [1부 01:03:01–01:03:06] 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잖아요. [1부 01:03:03–01:03:20] >> 예. 종합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하시고 어이 종합도 대책을 좀 세워서 종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1:03:18–01:03:21] >> 예. [1부 01:03:20–01:03:22] >> 해경 청장님. [1부 01:03:21–01:03:26] >> 네. 왜 [1부 01:03:22–01:04:10] >> 그 금년도 뱀장어 산지 가격이 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지 알고 계시죠? 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러나 이게 좀 회경 업무와 관련이 되면 됩니다. 어이 km당 산지 가격이 보니까 10월 16일 날 고창 수업 위판 가격이 16,000원당 수업은 17,000원인데 실제 생산비는 25,000원입니다. 당당. 그러니까 생산 배터문이 없이 이제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중국산 뱀장어가 계속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이 금년도 아니 작년도 기준으로 국내산 [1부 01:04:08–01:04:51] 생산량이 17,000톤인데 중국산에 8,000톤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이제 주로 손질 뱀량으로 수입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 관세율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손질은 활뱀장은 26%인데 손질은 5.5%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손질 뱀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단소 건수를 보니까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 청장님 생각하시기 [1부 01:04:48–01:04:54] >> 예 뭐 거의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가고 있습니다. [1부 01:04:51–01:04:59] >> 예 5년 동안 딱 두 건입니다. [1부 01:04:54–01:05:13] >> 근데 이제 그 저 시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개별 소매상 단독 범행이 아니고 어 이게 위장 양식장을 운영을 한다지 뭐 불법 카르텔를 영성을 한다지 이렇게 정말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부 01:05:11–01:05:16]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1부 01:05:16–01:05:19] >> 네. [1부 01:05:16–01:05:21] >> 그래서 꼭 기획 단속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05:21–01:05:24] >> 네. 알겠습니다. [1부 01:05:21–01:05:27] >>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부 01:05:24–01:05:54] >> 어, 그리고 아까 그 수환 정책실장 나오셨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손질 뱀장은 관세율이 5.5%인데 활뱀장은 26%거든요.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손질해서 들어오면 뭐 어떻게 이걸 잡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이 손질 뱀장에 대해서도 뭐 저 관세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05:52–01:05:57] >> 예. 관세점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5:54–01:06:04] >> 예. 한번 꼭 협의를 해서 어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 이것도 뭐 우리 청장님 [1부 01:06:03–01:06:07] >> 네이 [1부 01:06:04–01:06:39] >> 천일 가격도 올해 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돼 가지고 금년에 지금 저 5,200까지 포대당 20km 포대당 떨어졌는데이 중국산 식용 천름이 들어와요. 수입 단가가 얼마냐면 포대당 2,120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지금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생산비가 15,000원 정도 된다. 그런데 미치지 못한 수준 보고 있습니다. [1부 01:06:38–01:06:42] >> 네. [1부 01:06:39–01:06:59] >> 이것도 한속 실 5년 동안 놀라지 말고 딱 한다 그래서 어 정말 잘를 하다 보니까 회경에서 이에 대한 첫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1부 01:06:57–01:07:06] >> 네. 그래서 김정이라도 좀 기획 단속을 좀네 [1부 01:07:03–01:07:07] >> 잘 알겠습니다. 예 [1부 01:07:06–01:07:09] >>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07:07–01:07:11]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1:07:09–01:08:00] >> 위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위원님 지리십시오.네 네. 부산 사갑의 이성건 의원입니다. 어 지난 해수부 국감때 다루었던 항만공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부산 부산 신앙의 어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ppt 봐 보시죠. 우리네 군대 항광공사님 다 나와 계시죠? 제가 국감을 앞두고 상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공사들의 의견을 물어보니까 다들 똑같습니다. 정부 결정 그리고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사장님들 그리고 또 공사에서 답변을 했고요.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전체 다 반대하고 있죠. 사장님들 맞죠? 한 번만이라도 예. 그렇죠. 그 근데 [1부 01:07:57–01:08:47] 제가 상임미를 전반기에 행안이 하다가 해수으로요 해양수산 위원회로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사장님들이 저한테 인사 왔을 때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할 때 다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하셨어요. 오신 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들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하는데 정부 노조는 다 반대하고 있고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도 다 반대하고 있고 지역 사회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항방공사를 이끌어 가야 될 사장님들이 이렇게 소신는 없지 이렇게 해도 되느냐 나중에가 보면 항방공사의 국제 경쟁력이 다 떨어져 있을 때 그 5명은이 자리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다 뒤집어 섭니다. 그걸 꼭 좀 명심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게 부산 항만공사가 주최를 한 거 [1부 01:08:44–01:08:52] 같은데 부산 항만 컨퍼런스가 있었죠. 송상근 사장님. [1부 01:08:49–01:08:56] >> 그때 국제 항만 협회 총재가 오셨죠. 엔스마이어 총재. 예. [1부 01:08:54–01:08:58] >> 그 이분이 발표한 내용이 언론에 다 났죠. [1부 01:08:57–01:09:01] >> 그죠? 예, [1부 01:08:58–01:09:14] >> 읽어드면 정부가 통합의 논세우는 과당경쟁 우려와 달리 분리운영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합을 미래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 자리 계셨죠? [1부 01:09:13–01:09:18] >> 예. [1부 01:09:14–01:10:04] >> 이게 전 세계적인 항만 운영과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사장님들이 해수부에 얘기하고 정부에 얘기를 하셔야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지난번 어 해수법 국가한테 다루기 때문에 각각에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장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기능이 다릅니다. 이걸 짬뽕시켜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꼭 좀 명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산 항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주시죠. 그 송상 사장님이 내용을 보면 부산항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 컨테이너와 관련해 가지고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가 부산이 77.5% 그죠? 그리고 환적 [1부 01:10:01–01:10:23] 컨테이너 물동량이 97.8% 한마디로 부산항은 대한민국 항만의 물류의 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이 이 물류의 심장이기 때문에 물류 거점 허으로서 부산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해양 강국으로 가는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근데 부산항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까? 기능이 [1부 01:10:22–01:10:24] >> 예. 지금 [1부 01:10:23–01:10:26] >> 반대로 가고 있죠. [1부 01:10:24–01:10:28] >> 진의 신앙을 중심으로. [1부 01:10:26–01:11:15] >> 자, 그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하? 제가 한번 일단 수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걱정이 되는게 아까 그 물류항으로서의 기능들이 세계의 위를 한 적항을 가지고 있는데 위상이 좀 흔들리는 거 같아요. 24년 대비 25년에 정 전 세계의 10대 항만의 물동량 환적 물량을 보면 갈수록 비중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2등이잖아요. 밑에 3위, 4위, 5위 하는 데가 보면 2004년 대비 2024년 대비 25년도에 14.9% 혹은 33.6% 7.8% 6.2% 급추액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특 밑에까지 와 있어요. 골때리는 상황이에요. 그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양적인 면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가 [1부 01:11:12–01:12:01] 보죠. 질적으로 보면 수익성 부가 가치가 창출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T 하료가 제일 꼴칩니다. 남는 장사가 안 돼요. 양쪽으로도 이제 2 3 4 5한테 밀릴 가능성이 높고 남는 장사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인데이 상황에서 개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항공사에 제대로든 그 특성을 살리는 걸 해 주지 않는 채 이게 통합을 시켜 놨다. 이거 나는 죽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왜 이런 적자가 나는 여기도 언론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1부 01:11:58–01:12:08]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의 난립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언론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상근 사장님 아시죠? [1부 01:12:06–01:12:10] >> 그다음 페이지 봐 보시면 [1부 01:12:08–01:12:45] >> 이렇게 보면은 다 분리가 돼 있어. 운영사가.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요즘의 추세는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글로벌 회원 동맹이 재편되고 있는데 여기 적응하려면 통합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부산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국회 경쟁력을 감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력을 둬서 있는 난직되어 있는 운영을 보아사하는 법인을 만드는 쪽에 용정을 그 방안을 찾기를 그렇게 요구를 하고 [1부 01:12:42–01:12:50] >>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구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2:50–01:12:59] >> 이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지려 주십시오. [1부 01:12:56–01:13:08] >> 예. 충남 전환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김기성 수협항이 지도경제 대표님께 말씀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13:13–01:13:33] >> 예. 외국인 선원 취업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2024년 미국 그 인신 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그 원양어선의 그 외국인 선언에 대한 어떤 강제 노동이 취약하다라는 그 지적 알고 계시죠? [1부 01:13:31–01:13:51] >> 예. 이런 부분이 어 연근의어도 반복해서 지적이 된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어떤 그 수입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제가 어 좀 지나친 상상일까요? [1부 01:13:48–01:13:54] >> 아닙니다. 그 좀 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부 01:13:52–01:14:03] >> 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연근업에서 어 외국인 선언 없이 사실 어려 어려운 지금 구조지 구조지 않습니까? [1부 01:14:02–01:14:07] >> 예. 예. [1부 01:14:03–01:14:11] >> 어 20톤 어 이상의 어선에 취업하는 어선원과 미만에 취업하는 어선원의 제도가 다릅니다. [1부 01:14:10–01:14:15] >> 예. 아 [1부 01:14:11–01:14:18] >> 이상의 20톤 이상은 외국인 선원 취업 제도로 [1부 01:14:16–01:14:20] >> 그리고 20톤 미만은 고용 허가제로 [1부 01:14:18–01:14:23] >>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14:20–01:14:32] >> 어 그런데이 송출 비용을 보면 어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는 그 비용보다 외국인 선원 취업 제도로 들어오는 그 비용이 한 1.8배 정도가 높거든요. [1부 01:14:32–01:14:35] >> 예. [1부 01:14:32–01:14:46] >>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외국인 선원 도입 과정에서 그 송출 회사에서 선원에 맞는 교육비와 그 도입 비용이 그 [1부 01:14:42–01:14:49] >> 물론 그런 비용도 포함되겠지만 저는 [1부 01:14:46–01:14:52] >> 고용허가 되는 공공 기관을 통해서 이게 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부 01:14:51–01:14:54] >> 예. 보용 노동부도에서 주관 [1부 01:14:52–01:15:04] >> 어 그런데 외국인 선원 취업 제도는 수협 중앙위 국내 관리 업체 그다음에 해외의 어떤 송출 업체 이런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1부 01:15:01–01:15:05] >>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라고 보는데 [1부 01:15:04–01:15:08]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1:15:05–01:15:15] >> 예 지금 최근에 해양수산부와 공공화에 관해서 논의가 하고 있고 그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그니 [1부 01:15:14–01:15:19] >> 지금 저는 비용 문제만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부 01:15:16–01:15:23] >> 예. 그 공공화에 대해서 수협도 동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1:15:21–01:15:27] >> 우선 그 그런 다단계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1부 01:15:24–01:15:28] >> 어 챙겨야 될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1:15:27–01:15:29] >> 예. [1부 01:15:28–01:15:37] >> 어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고도 보는데 저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앞서서 이탈 보증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1부 01:15:36–01:15:38] >> 이탈 보증금 제도. [1부 01:15:37–01:15:41] >> 예. [1부 01:15:38–01:15:43] >> 어 뭡니까? 이탈 보증금이라는 게 [1부 01:15:41–01:15:47] >> 지금 공식적으로는 폐지됐는데 그 외국인 선언이 국내 취업 [1부 01:15:45–01:15:56] >> 맞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됐다라고 하는데 국내법도 그다음에 해외 본국의 법에서도 이것은 불법입니다. 예. [1부 01:15:52–01:16:17] >> 그런데 묶어두기 위해서 첫 보통 첫 한 3개월 분의 어떤 그 보수를 주지 않고 그걸 보증금 명목으로 갖고 있는 거 돈으로 묶어 주는 어떤 그런 제도죠. 제도죠. 어, 그게 이제 이탈 보증금이라는 것인데 해수부에서도 실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속 실적에 따라서 계약 해제도 합니다. 몇 권 하셨죠? 두 [1부 01:16:15–01:16:18] >> 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6:17–01:16:22] >> 예.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한 건입니다. [1부 01:16:19–01:16:26] >> 한 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건만지 되었을까요? [1부 01:16:23–01:17:04] >> 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해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에 어 311명 중 232명 75%가 이탈 보증금 징수 사례에 대해 있다라고 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공공 기관에서 하니까 그 영수증이라든지 근거가 남지 않는 것뿐이지 그건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내용 사후 관리비라는게 있습니다.이 이 사후 관리비라는 것은 외국인 선원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비용 이것은 어 공식적으로 월 최대 45,000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1부 01:17:03–01:17:07] >> 예. [1부 01:17:04–01:17:34] >> 그런데 문제는 그때그때 원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시불로 하는 어떤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일시불로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나머지 자녀 기관에 받을 도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탈 보증금 문제, 사후 관리비 문제 이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금 어 외국인 선원 취업 제도의 문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1부 01:17:31–01:18:19] >> 예. 저희 쪽도 공감하고 있고 해형 수산부와 지금 공공화해서 그 저희 쪽 인권이나 이런 그 외국에서의 문제는 저희 수업보다는 정부 부분 특히 산업인력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외국인 선호 도입의 문제가 단순하게 그 개별 기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산물의 수입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어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지금 현재 어 고용 허가제의 문제를 애와 같 같이 어 공공해서 관리하는 제도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수부 우리 담당 [1부 01:18:16–01:18:26] >> 실장님 실장님 경 말씀드릴까요? [1부 01:18:23–01:19:00] >> 예. 그 어 현장에서도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최근에도 양식장에서 또 계절 굴러져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 해수부에서 일단 그런 그 어선 안전이라든가 외국인 노동 관련해서 지금 과를 새로 올 하반기에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부나 그리고 법무부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일원하라든가 아니면 관리 필요성을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금 관계 부처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를 제출를 해 주시기 바습니다. [1부 01:18:57–01:19:04] >> 예. 이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 지려해 주십시오. [1부 01:19:06–01:19:09] >> 해경청장님 [1부 01:19:07–01:19:12] >> 네. 의원님 [1부 01:19:09–01:19:59] >> 80년 1월 23일 새벽 5시 20분 고성군 앞바다에서 어 17명의 승조원이 탄 경비함이 친벌한 사건 7리정 사건 잘 알고 계시죠?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본위원이 수연에 걸쳐서이 함정을 인양을 해서 유족들에게 유에도 돌려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해경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로만 계속 대풀이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거 제가 당분간 이거 원내대표나 당대표 돼야 이거 예산 반영하지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사실 거의 포기 상태에 다가다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11월 21일 [1부 01:19:55–01:20:12] 정청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7정 승조원들을 가족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인양에 필요한 예산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하시죠? [1부 01:20:10–01:20:15]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20:12–01:20:29] >>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선체인양 예산 정부한 0 신원 확인 0 합계 0 예산 반영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1부 01:20:26–01:20:35] >>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구역 중이라 그걸 보고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1부 01:20:33–01:20:39] >> 또 밀어요. 또 맨날 연구 용역 가면서 또 밀어요. 네. [1부 01:20:36–01:20:41] >> 이게 당대표가 허원한 거예요. [1부 01:20:39–01:20:47] >> 허원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년에 합니까? 올해도 국회 증액으로 한번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부 01:20:46–01:20:53] >> 국회에서 10년 동안 안 해 준 거를 어떻게 국회에서 또 증액을 해 줘요? [1부 01:20:51–01:20:56] >> 해경청장 입장이 얘기해 봐요. 정청례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까? [1부 01:20:56–01:20:58] >> 저희 [1부 01:20:56–01:21:00] >> 한 말에 책임져야죠. [1부 01:20:58–01:21:04] >> 저희 후배들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 증액 과정에서 [1부 01:21:02–01:21:31] >> 후배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 정도가 아니고 유족들한테는요. 희망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해 줄 것처럼 하고 안 해 줄 거예. 민주당 당대표가 최고의원에서 얘기했으면 누구나 아 이건 되는구나. 저도 정청 의원 좋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이거 정청례 대표한테 찾아가세요. 예. 신임청장. [1부 01:21:31–01:21:32] >> 예. [1부 01:21:31–01:21:33] >> 찾아가시라고요. [1부 01:21:32–01:21:34]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1:33–01:22:00] >>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라고요. 이건 개인 의원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최고의원에서 당대표로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가서 정청례 대표 그리고 민주당 최고의원들한테 책임지라고 반드시 얘기해서 이거 관철시키십시오. 그렇게 하실 의지 있으세요? 그러니까 국회 증액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신 [1부 01:21:58–01:22:46] >> 그 국회 증액하려면 당대표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해경의 총 예산이 지금 2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대형함정 항공기 등 물리적 자산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다의 안전이나 또 해양 주권 수호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서해에서는 NLL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 중국 어선들이 무지하게 침 침범하고 있죠. 올 때 그냥 옵니까? 쇠창살 용접하고 집단 결속해 갖고 연한계 쓰면서 [1부 01:22:44–01:23:33] 저항하죠. 선박 위치 식별 장체는 고의로 차단하고 군사 작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가서 나포하고 그것도 회경 직원들이 엄청 고생합니다. 그 나포하려고 그 폭력적인 것에 정말 응 고생하면서 나포해서 담보금 물리고 사후 약방식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관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을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해경을 준 군사 조직화 했습니다. 이미 일본도 해상 보완청을 엄청나게 광화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해경을 회색 지대 전술의 최전선에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옛날 방식 그냥 고수하고 있어요. [1부 01:23:31–01:23:47] 중국어선이든 뭐든 영예를 침범할 그 단시부터 바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씀해 저거 공감합니다. [1부 01:23:45–01:23:53] >> 공감하는데 왜 여태까지 안 해요? 왜 시도도 안 해요? 시도한 거 있어요? 그동안 [1부 01:23:51–01:23:56] >> 저희가 그래도 MDA 책에 지금 그 기반을 마련했 [1부 01:23:55–01:23:59] >> 그런 얘기 했다가 또 욕 먹어요. 그만해요. 예. [1부 01:23:57–01:24:02] >> 올해 실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24:00–01:24:07] >> 영의 침범할 때 그 원점에서부터 제어할 수 있는 제도를 빨리 구배하십시오. [1부 01:24:06–01:24:11] >> 알겠습니까? [1부 01:24:07–01:24:11] >> 예. 적극 연구하겠습니다. [1부 01:24:12–01:24:17] >> 네. 예양 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24:16–01:24:21] >> 그 회경 청장님. [1부 01:24:17–01:25:05] >> 네. 이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예산 내역 공당의 당 대표님 그 이름까지 몇 번 거론이 됐는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발언하고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를 저도 미로 짐작은 갑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지만 조무부처인 해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느냐도 저는 좀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회에서라도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1부 01:25:03–01:25:08]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5:05–01:25:54] >> 예. 잘 알겠습니다. 국정 감사 중입니다만 윤준병님이 요구하신 자료 연락을 위해 문서검 제권을 의결하고자 복장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위원회를 개획하고자 하는데 기회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에 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문서 검증권을 상정합니다. 이한권은 감사원이 해양 경찰청에 보낸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 여구 이급 비밀 문서 검정을 실시하기에 국회에서 [1부 01:25:52–01:26:37] 증언 감정등하는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겁니다.이 문서 검증을 위해이 안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면 각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산해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신지 임의원님 지려 주십시오. 예, 저는이 범죄저직이 고른 통장, 수협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수협 은행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 시간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6:43–01:26:49] >> 예. 그 은행장님. [1부 01:26:46–01:27:34] >> 네. 정부가 보이스 피싱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이게 많이 줄었다 그래요. 3 뭐 피해 1년 만에 43% 줄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수협은 이게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기 이용 계제로 지정된 건수가 올해 8월까지 118건입니다. 작년 1년치가 127건이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거의 그거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올해 말이 지나가면. 그런데 회원 수협 계좌가 얽힌 금융사기 피해 구제 신청은 올해 8월까지 435건입니다. 작년 1년치가 300 쉬운 여섯 건데 이미 넘었어요. 어 수협은행은 법인 대포 통장으로 그리고 회원 수협은 이따 중앙회장님한테 지의를 드릴 텐데요. [1부 01:27:32–01:27:57] 피해금이 거쳐가는 통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횡장님 보시기에 자료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수여은행 사기 이용 계좌 피해금이 148억 9천만 원입니다. 그중에 133억 8천만 원 90%가 법인 계좌입니다. 농협은행은 40% 안파인 것에 비하면 수협은 이게 놀라운 수치입니다. [1부 01:27:54–01:28:41] >> 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기 이용 계좌 600여건 중에요. 66건이 비대면이 아니라 이게 창구에서 발급이 된 거예요. 다음 자료 보여 주겠어요? 그중에 302폰이 46.8%가 다른 데가 아니에요. 서초동에서 나왔어요. 23년에 169권 24년에 48건 이러다가 25년에 두 권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된게 26년도에 다시 쉬운 두 건으로 늘었습니다. 작년에 두 건까지 줄었던 지점에서 올해 다시 쉬운 두 건데요.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이 이 정도 되면 내부에 결탁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다들하는데 행장님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거죠? 짧게 답변해 [1부 01:28:39–01:28:43] 주시겠어요? [1부 01:28:41–01:28:55] >> 예. 법인 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에 FDS 모니터링 시스템에 가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어 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1부 01:28:53–01:29:25] >> 아니에요. 지금 볼까요? FDS 시스템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작년에 수여 은행에서 FDS가 이상거래라고 해서 33,613권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0.1% 1% 36권이에요. 그니까 천권 잡아서 한 건 막은 색입니다. 농협은행이 1.4배인 거에서 비 1.4%인 거에 비하면 13배 차이가 납니다. 다음 자리 한번 보여 주세요. 그 사이에 지급 정지 전에 빠져나간 돈이 24년도에 36억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6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1부 01:29:24–01:29:27] >> 예. [1부 01:29:25–01:30:11] >> 감시 인력은 그러면 늘었냐? 아니에요. 여덟 명에서 다섯 명으로 줄었어요. 그래 최근에 두 명으로 두 명 더 늘렸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예. 주말과 공유일에는 한 명 정도입니다. 농협은행의 20명이 3개도로 3교대로 해서 24시간 지키는 것과 비교하면 도대체 수업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 조직이 주말하고 밤을 노릴 거라는 거 뻔히 하는 사실인데 휴일에 한 명이 지켜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더 FDS 고도화하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하겠습니다. [1부 01:30:08–01:30:26] >> 그 세 가지 좀 요구 드리겠는데요. FDS 적중률 목표를 먼저 정해 주시고요. 시나리오 개선 주기와 전담인력 확충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 계좌 개설 심사하고 개설 후에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0:25–01:30:28] >> 네. [1부 01:30:26–01:30:38] >> 어, 농협은 이거 주단위로 점검합니다. 현장 점검니다네. 수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초처럼 사고가 반복되는 영업점은 특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30:37–01:30: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0:38–01:30:43] >> 예.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중앙회장님. [1부 01:30:41–01:30:45] >> 예. [1부 01:30:43–01:31:31] >> 중앙회장님은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뭐냐면 회원 수협이요. 올해 8월까지 자료 한번 보세요. 회원 수협 계좌가 얽힌 금융사기가 435건 중입니다. 그중에 337권 77.5%가 5%가 투자 사기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면 더 큰 문제는 경로인데요. 피해자가 처음 돈을 보내는 통장은 1차계좌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옮기는 통장이 경유계좌인데요. 수협 통장 사고는 100권 중에 여두권이 경유계좌입니다. 범죄 자금의 경유처로 회원 조합의 통장이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23년도에 46%였던 것에 비하면 수협 통장이 이렇게 [1부 01:31:29–01:31:36] 피해금을 옮기는 통로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셨나요? [1부 01:31:33–01:31:43] >> 예. 저는이 깊이 몰라갖고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한번 점검을 국감을 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했습니다. [1부 01:31:40–01:31:54] >> 이거 중앙 그 수업 은행과 수여 은행은 법인 총장이 개설되어서 범죄 행위로 이용이 되고 있고 회원 조합은 그 [1부 01:31:52–01:31:58] >> 예예 예언니 말씀 예 무슨 말 이해합니다 드릴 텐데 [1부 01:31:56–01:32:05] >> 예예다가 2차에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1부 01:32:03–01:32:11] >> 네. 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의원님 차례십니다. [1부 01:32:08–01:32:15] >> 예. 부산시 중구 영도구 국민의임 조선 의원입니다. 백경 신장님. [1부 01:32:14–01:32:16] >> 네.지 [1부 01:32:15–01:32:18] >> 축하드립니다. [1부 01:32:16–01:32:21] >> 예. 감사합니다. [1부 01:32:18–01:32:50] >> 어 일이 막중하죠? 일단 수중 통신이 어렵다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수준 통신 장비를 미국산을 12세트를 자용을 했으면서 아 보유를 하면서도 이게 사용이 안 됐어요. 실제 이번 예인선 사고 부산 예인선 사고에서도 사용이 안 되고 그니까 수중 지금 7위 우리 함정 저 수색 아 뭡니까? 구조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은데 [1부 01:32:49–01:32:58]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구입한 장비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부 01:32:57–01:33:02] >> 네 [1부 01:32:58–01:33:25] >> 또 하나 계속 지적합니다만은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정원, 총원, 현원이 있어요. 총원은 이게 대체인력들이 이제 포함된 숫자고 현원은 실제 근무하는 숫자입니다. 정원은 법상 현원이고 저정원이고 함정은 지금 281명 결혼이에요. [1부 01:33:22–01:34:08] >> 밧줄소는 120명 결혼이에요. 기타 현업이라는게 구조대 그러니까 우리 저 중특당 같은 거죠. 구조대, 특공대, 한공단 여기에 65명에요. 사무실은 6명이에요.이 결국은 현업의 인력들이 사무실로 빠져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서류상으로는 뭐 다 있는 거 같지만 다 있고 자, 있는 거 같지만은 결국 현업에 주해돼야 될 인력들이 지금 사무실에가 있다. 이건 뻔한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들 청장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결국은 1년 문제 해결은 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청장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기 [1부 01:34:08–01:34:11] 바랍니다. [1부 01:34:08–01:34:13] >> 예. 현장 인력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1:34:11–01:34:15] >> 인천 항망고사 사장님. [1부 01:34:13–01:34:37] >> 네.이 이 좀 약간 개인적인 감정이 좀 실려 있는 수도 있는데 제가 장관하면서이 우리 항만 장비들 현대화 하고 시장 만들겠다 했던 사업이 뭐죠? 몰라요. 뭐 밥도 하시면 [1부 01:34:35–01:34:44] >> 스마트 상만 스마트 상만 기술 산업 육선및 시대학 학대 전략 해 가지고서 우리 크레인하고 [1부 01:34:42–01:35:16] >> 겐추리 크레인 트랜스퍼 크레인 이거 국산화 해서 시장도 넓히고 조선 경기 안 좋을 때는 조선소에서 대체 산업으로서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해 가지고서 조선 업체들 저 항만 장비 제조업체들하고 협약하고 정부 입장에서도 광량 시 그 저 광량 부산 인천 신앙들 항만구사 발주 분량에 대해서는 이거 역했다라고 해서 정부가 거의 약속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1부 01:35:15–01:35:19] >> 아 저희 그 [1부 01:35:16–01:35:26] >> 인천 신앙 지금 크레인 저 괜리 크레인 중국산으로 결정한 거 그거 이야기입니다. [1부 01:35:22–01:35:32] >>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걸 추진하 예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사 [1부 01:35:29–01:35:39] >> 통해서 국산장 가점 3점만 가지고서 했고 자 [1부 01:35:36–01:36:25] >> 나는 답답한게 인천사 직원들 저 해양수 직원들 다 똑 똑바로 들으세요. 국산 장비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식을 가이하고 있습니다. 항만 보안뿐만 아니라 우리 장비 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가점 3점 그 유찰돼 가지고 단독 입찰로 가잖아. 그러면 시 저 뭐야 기본 저저 뭡니까? 입찰 요구서에 국산 장비를 집어넣 여던지 아니면 그게 안 됐어. 단독 입찰이 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할 때 집어던지 명확하게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이런 식으로 어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1부 01:36:22–01:36:45] >>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장비 공급 업체 운영사 통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장비 국산 장비 공급 업체에서 일정상 제 추측기로는 뭐 부산이라든지 요런 그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인천 항마운서 입찰하기 곤란하다는 얘기를 영사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1부 01:36:41–01:36:51] >> 아 그러면 입찰 입찰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아 주 추가적으로 그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1부 01:36:48–01:36:54] >> 예예. HB 한 곳만 들어고 나머지는 애초에 [1부 01:36:52–01:36:57] >> BMC가 됐는데 무슨 또 HD 한 곳만 들어왔다 그래요. [1부 01:36:55–01:37:15] >> 예. HB 인신앙 완전 자동화부도 할 때 다른 뭐 겐추리 크레이나 이런 부분 애초에 지원 의사가 없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까요? 내가 확연하겠습니다. 그 부산 항목자 사장님 부산 신앙 이거 각별히 2-5 2-6까지는 들어갔습니다만는 인천 신앙 갈 때까지 각별히 [1부 01:37:13–01:37:17] >> 예 진의 신앙에도 국산 [1부 01:37:15–01:37:20] >> 부산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부 01:37:18–01:37:22] >> 최선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딱 만드세요. [1부 01:37:20–01:37:24]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1:37:22–01:37:33] >> 제도적으로 필요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해양 해양 우리 해양 수단 항만을 항만 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만드세요. 예. 이상입니다. [1부 01:37:35–01:37:39] >> 조승한 위원님 말씀이 100번 맞네요. [1부 01:37:40–01:37:47]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7:45–01:38:32] >> 예. 이어수 시갑 주의 의원입니다. 7위에 앞서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순 11구 사건이이 발발한지 78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에에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유료의 말씀을 전하고요. 21년도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는 5년이 넘이 현재까지에 진상규명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또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회보상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좀 정부에서 속도를 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1부 01:38:30–01:38:42] 드립니다. 수업 중앙회장께 예 지리가 아니었는데 원장님 좀 다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1:38:41–01:38:45] >> 내놓고 [1부 01:38:42–01:38:56] >> 예 고맙습니다. 뭐 우리 수업 중앙회장님께는 수협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돼서 한두 가지 좀 지리를 하겠습니다. 예. [1부 01:38:53–01:39:00] >> 아시겠지만은 지금 1991개에 단위 수협이 있는데 [1부 01:38:58–01:39:11] >> 네.이 이 91분의 조합장님들이 지금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인데이 91의 조합의 회원들을 보게 되면 9,100명이 넘는 여소 수업 조합도 있고 [1부 01:39:10–01:39:14] >> 예 [1부 01:39:11–01:39:18] >> 또 뭐 열몇 명밖에 안 되는 또 뭐 조합도 있어요. [1부 01:39:15–01:39:47] >> 이런 조합들이 똑같이 한 표씩 이게 행사해서 중앙회장 뽑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은데 회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동배당 그 문제에 대한 뭐 취지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다 사람이 많은 많은 대로 자금 전대로의 장단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순 9천명이면은 우리 선만 같은 데는 15명인데 그 의액량 생산량이나 수산업에 어 기여하는 경우를 보면은 다른데 논리는 있습니다. [1부 01:39:45–01:39:56] >> 예. 예장님 이게 조합하고 일반 회사하고 틀린게 뭔 줄 아십니까? 조합원 조합본이 주인이에요. 회사는 [1부 01:39:53–01:40:15] >> 그냥 자본이 돈 많이내는 사람이 더 많은 주인이 되는 거죠. 조합은 그게 아니잖아요. 협동 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전국의 조합원들이 똑같은 한표에 한표 분량에 대접을 받는 것이이 협동조합 정신의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게 동의하십니까? [1부 01:40:14–01:40:30] >>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중앙에 부성은 91개 조합일 수 단위 할 수일 수가 있는데 구성원들이 9개 조합이라고 해서 그 조합장들이 한 표적 행사하는게 옳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1부 01:40:27–01:40:33] >>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대 합금을 좀 조정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1부 01:40:31–01:40:48] >> 아, 진작했어야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계시면 안 되지요. 21대 때부터 직선제 법안이 발휘돼서 난리를 쳤었고 그러는데 뭐 현재 조합장님들은 조금 반대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조합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부 01:40:46–01:40:51] >> 조합원들 생각도 뭐 [1부 01:40:48–01:40:53] >> 뭐 뭐 반 100% 찬성은 아닙니다. [1부 01:40:51–01:41:00] >> 아 100% 찬성 아니지만은 조합원들이 직선제 직접 중앙에서 선출하는 걸 가반수 이상이 찬성하고 계시잖아요. [1부 01:40:58–01:41:02] >> 아 아직 그걸 조사를 안 해 봤어. 잘 모르겠어요. [1부 01:41:00–01:41:05] >> 왜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부 01:41:02–01:41:12] >> 아니 작년부터 4년 전 5년 전부터 법안이 발휘돼서 난리를 치고 있으면은 아 조합이 중인지라면서 조합원들의 뜻은 어떤지 확인해 보셔야지. [1부 01:41:11–01:41:14] >> 예. 자 그 장 [1부 01:41:12–01:41:16] >> 왜 조합장들 뜻만 확인하세요? [1부 01:41:14–01:41:20] >> 우리 언론에서 그래고 경제 연구원에서 해보니 한 반 반반 정도 나오는 건 제가 [1부 01:41:18–01:41:31] >> 아니 조합원들 그쎄 여론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단체만 조사했지. 왜 그 돈도 많고 그러면서 딱 일주일이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 좀 해 보세요. [1부 01:41:30–01:41:33] >> 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 01:41:31–01:41:36] >> 해보시고 객관적으로 맡겨서 해 보시고 결과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부 01:41:35–01:41:40] >> 예예. [1부 01:41:36–01:41:44] >> 한 가지 더 문제가 이게 이제 우리 중앙회당님 임기가 언제 만료됩니까? [1부 01:41:42–01:41:45] >> 3월 27일입니다. [1부 01:41:44–01:41:49] >> 단위 조합장들은 언제 만료가 되십니까? 단위 조합은 3월 [1부 01:41:48–01:41:51] >> 3월 20일입니다. [1부 01:41:49–01:42:00] >> 예. 20일입니다. 그게 신임 조합장들이 내년 3월 3일 선출된 신임 조합장들이 3월 20일 임기가 시작되고 중앙당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6일 정도 시간이 더 있어요. [1부 01:41:59–01:42:03] >> 예. [1부 01:42:00–01:42:14] >> 그렇게 되면 새로 선출되는 단위 조합장들이 4년 동안 이할 중앙회당 뽑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임기 한 달 남겨 준 떠나가는 조합장들이 뽑는게 맞습니까? 어느게 맞는 거예요? [1부 01:42:12–01:42:18] >> 그거는 위원님이 국감때마다 지의를 주시는데 거기에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1부 01:42:17–01:42:20] >> 뭔 장단점 뭐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1부 01:42:18–01:42:24] >> 예. 장점이 뭐가 있어요? [1부 01:42:20–01:42:35] >> 장점은 자 단점은 조합돼 되는 바뀌는 확률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아갖고 일주일도 안 돼서 선찰하는 회장이 저분이 뭐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1부 01:42:32–01:43:07] >> 아당히 그것은 제가 보기에 전국에 15만 수업 조합원들을 못 오가는 거예요. 단수협 조합장이 될 정도면은 어 수업 조합원으로 우리가 활동하던 분이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조합장 뽑힌 분들인데 그분이 중앙회장 누가 될지 몰라서 못 뽑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저 장 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된다고 말씀을 제가 100% 존경을 합니다. 존중을 합니다만은 장점이라 하면 그래도 4년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2년 동안 검정을 해서 아 저분 정도면 하는 간접적인 검정이 되기 때문에 [1부 01:43:05–01:43:15] >> 아 검정은 그러니까 검증을 누가 하냐가 문젠데 반드시 왜 떠나가는 조합당이 검증을 해야 되냐고요. [1부 01:43:12–01:43:27] >> 그리고 조합원들 뜻이 제일 중요한데 조합장도 조합원들 뜻을 받들어서 투표할 거 아닙니까? 4년 전에 뽑힌 조합장하고 방금 따 뽑힌 따끈따끈한 조합장하고 누가 조합원한 뜻에 보합을 해요. [1부 01:43:24–01:43:56] >> 그것도 제가 위원히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언서 당장 지금 뭐 내년 2월 16일로 중앙 15일 중앙회장 선거로 정하신 것 같은데 수협 내부에서 이건 부당합니다. 새로 선출되는 3월 21일 이후에 25일까지 사이에 설해서 설주학장들이 4년 동안 같이 조한 설출해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금년에 오머니 선거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1부 01:43:55–01:43:59] >> 뭐 시간이 없으니까이 [1부 01:43:56–01:44:05] >> 조합장되고 신임 조합장 5일 만에 검증을 해라 하는 그것도 좀 그 제가 한번 살펴보 예원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44:03–01:44:08] >> 예 강력 촉파합니다. [1부 01:44:05–01:44:08] >> 예예네 [1부 01:44:09–01:44:16] >> 조철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시 위원님 질리십시오.네 [1부 01:44:14–01:44:19] >> 수협 회장이요? 예. [1부 01:44:16–01:44:27] >> 작년에요. 어, 제가 정무의에서도 그렇고 농예수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지적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1부 01:44:25–01:44:37] >> 도이츠 모터스 자회사 도이츠 오토월드 공동 대출 취급 현황 300억을 딱 맞춰서 몇 개 수협회에서 어 내셨어요. 그다음에 사랑제교회 잘 아시죠? [1부 01:44:37–01:44:39] >> 예. [1부 01:44:37–01:44:58] >> 여기 65원 진네 수협은 또 하필히면 우리 회장님 출신 조합이에요. 그죠? 65억원 딱 맞춰서 냈어요. 그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국정감사 나오셔 가지고 정상대출입니다. 사랑제 교회도 그렇고 중앙은행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지금도 정상 대출이라고 생각하세요? [1부 01:44:56–01:45:00] >> 예. 제가 제가 제가 판단 [1부 01:44:58–01:45:02] >> 아니 수업에서 정상 대출 한게 맞냐고? [1부 01:45:01–01:45:04] >> 예. 맞습니다. [1부 01:45:02–01:45:21] >> 정상 대출해요. 근데 왜 국가 감사원 감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감사원 감사 결과 보여 주세요. 감사원이랑 합동 감사해 가지고 기관주의 17개, 징계 14명, 경고 54명, 주의 50 126명 처분했잖아요. 그죠? 이래도 정상 정상 대출이에요.이 [1부 01:45:19–01:45:23] >> 사람들 왜 그럼 징계받았어요? [1부 01:45:21–01:45:25] >> 정상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1부 01:45:23–01:45:26] >> 예. 물건에 대한 대출 증상 [1부 01:45:25–01:45:27] >> 정상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1부 01:45:26–01:45:30] >> 근데 직원들이 실수는 인정 [1부 01:45:27–01:45:35] >> 징계를 왜 받았어요? 징계 받은 사람이 126년인데 아직도 정상 대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부 01:45:33–01:45:41] >> 예. 직원들이실수를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대출하면서 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은 [1부 01:45:40–01:46:08] >> 작년에 그럼 미증하신 거예요? 뭡니까? 왜 아직도 정상 대출이라 그래? 직원탓하고 계시고요. 이게 왜 이런 대출이 일어났는지 수많은 그 우리 회장님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까지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장이 나는 중앙 회장이라고의 그 관여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는게 한 수협 회장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1부 01:46:08–01:46:11] >> 아닙니다. [1부 01:46:08–01:46:16] >>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데서는 이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거합니다. [1부 01:46:14–01:47:02] >> 근데이 징계받은 사람들 보면 진짜 다 직원들이에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사 결정했던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지점장 조합장 한 명도 없고 지점 직원들 이런 사람들만 당했어. 수협 직원들이 무슨 죄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나 더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나? 대출 심사위원회 개체전에 대출 승인했어요. 심사역회의 종료 후에 심사 의견 작성했어요. 외부 감정평가서 수령 전에 탁상자문만으로 대칭승 했어요. 이거는 묻지마 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결정해 놓고 사후에 다 직원들 동원해 갖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후에 동원된 직원들만 징계받았다고요. 조합장 궁회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어요. 이게 정당해요? [1부 01:47:00–01:47:48]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계속해서 본인은 관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어 다음 거 보세요. 자 보세요. 300억 딱 맞춰요. 이런 배분이 각자의 직원들이 실수해서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안 살펴봐서 그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 제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해수 회장님 계신데 50억 대출했잖아요. 왜 중앙회와 의사 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 안지고 왜 현장에 직원들이만 126명이 징계받아야 됩니까? 저는 그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오셔 가지고 정상 대출이라고 얘기하시고 뭐가 정상 [1부 01:47:46–01:48:17] 대출이에요? 왜 아무도 책임 안 줍니까? 의사 결정 과정에 있었던 분들은 조금 이따가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얘기하세요. 추가로 저는 감사하고요. 필요하면 수사 의뢰해서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돼. 왜 애꾸은 직원들만 징계받게 합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기관장들이 어디 있어요? 해경 청장님 [1부 01:48:14–01:48:19] >> 하나 더 하나 여겠습니다. [1부 01:48:17–01:48:20] >> 자, 제주에는 중형 헬기가 없어요. [1부 01:48:19–01:48:22] >> 그죠? [1부 01:48:20–01:48:30] >> 예. 대형헬기. 응형 헬기가 아니 대형 헬기가 없어요. 대형 헬기가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거 보여 주세요. [1부 01:48:28–01:48:50] >> 환자 신고가 나서 신고가 있어서 석기포 남서쪽 437km 해산 크루에서 신고가 돼서 대형 헬기가 헬기가 출발해서 크루즈선 도착하는데 그 4네시간이 걸려요. 중간 급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형 헬기가 대형 헬기가 있었으면 한시간 남짓 갔다 올 수 있었을 거예요. [1부 01:48:48–01:49:20] >> 네. 근데 중형 헬기는 중간에 급유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급유선을 먼저 보내야 돼. 헬기가 출동하기 전에. 그 헬기가 뭐 하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음 넘겨 보시면 이렇게 해서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이게 보면 대형 헬기만 닿는 바다들이 쭉 이렇게 제주 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권, 경제, 사람, 기상 모두 다 관련된 거예요. 대형헬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제주에만 없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1부 01:49:18–01:49:27] >> 네. 의원님 저희들이 대형 열기를 지금 세대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 사항도 적극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9:26–01:49:29] >> 너무 감사합니다. [1부 01:49:27–01:49:31] >> 예. [1부 01:49:29–01:49:35] >> 예. 신장시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리해 [1부 01:49:33–01:49:43] >> 주세요. 위원장님 회장님 어떻게까 말씀 [1부 01:49:40–01:49:45] >> 검사를 잘못했지. [1부 01:49:43–01:49:48] >> 추가 감사나 수사된 계획 있으세요? [1부 01:49:45–01:50:00] >> 예. 그 뭐 원님이 지적했던 분대로 방금대로 우리 책임자들의 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살펴서 어 꼭 뭐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49:59–01:50:04] >> 수가 감사되진 수사 계획 보고해 주세요. [1부 01:50:01–01:50:04] >> 예. [1부 01:50:06–01:50:09] >> 김성범인 지해 주세요. [1부 01:50:07–01:50:14] >> 예. 서기포시구에 김성범보입니다. 해양 경찰 청장님. [1부 01:50:13–01:50:16] >> 네. 위원님. [1부 01:50:14–01:50:18] >> 예. 이제 부임하신지 한 달 정도 딱 되셨네요. [1부 01:50:17–01:50:20] >> 네. 한 달 됐습니다. [1부 01:50:18–01:50:41] >> 예.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시급하게 하셔야 될게 조직 안정화인 거 같아요. 네. 지금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해경청 입장에서는 가장 행정 수요가 많은 시기인 거 같아요. 우리 국내선들의 조업도 활발할 시기이고 또 [1부 01:50:38–01:50:46] >> 어 우리 외국 외국어선의 조업도 가장 활발한 시기고 그래서에 [1부 01:50:44–01:50:48] >> 또 간부들 아직도 공석이 많네요. [1부 01:50:46–01:50:5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0:48–01:50:54] >> 신속하게 조직 안정화에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씀드립니다. [1부 01:50:52–01:51:12] >> 예 잘 알겠습니다.이어서이 이어서이 가을기의 불법 조국 어선에 대한 대응 문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금년 상반기에에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을 개정을 해서 [1부 01:51:10–01:51:15] >> 불법 조조업 애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이제 벌금을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1부 01:51:15–01:51:17] >> 네 [1부 01:51:15–01:51:27] >> 종전에 최대 3억 원에서 최대 15억 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해서 단보금 대검의 담보금 부가 기준 다 바꿨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51:25–01:51:39] >> 예. 지난번 8월 말에 우리 상임회할 때 당시이 청장 직무대께 여쭤봤더니요 상향된 담보금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요 사례가 좀 생겼죠네. [1부 01:51:37–01:51: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1:39–01:51:50] >> 15억 원을 부과한게 세 건 10억 원을 10억 원을 부과한게 한 건 해서네 건 정도. 어, 근데 요거는 다 일단 납포해서 부과하신 거죠? [1부 01:51:50–01:51:55]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1:50–01:51:58] >> 예. 어쨌든 법안 그 계정 안에 취지를 살려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 주시고요. [1부 01:51:57–01:52:01] >> 네. [1부 01:51:58–01:52:05] >>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해야 될게 우리 해경 대원들의 안전 문제 [1부 01:52:05–01:52:07] >> 네입니다. [1부 01:52:05–01:52:09] >> 안전 문제도 서울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1부 01:52:07–01:52:12] >> 네. 자,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1:52:09–01:52:28] >> 그 대원들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훈련을 좀 강화하고요. 또 팀이 중요합니다. 팀 훈련을 또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또 개인 보호장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현장에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1:52:25–01:52:41] >> 예.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고 그리고이 담보금 상향이 우리 외국어선의이 움직임과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이번 어 한번 집행을 해 보시고 또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 01:52:39–01:52:43] >> 예. 분석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2:41–01:52:46]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1:52:43–01:52:49] >> 예. 다음은 지금 우리 해경산하에 지방청이 몇 개가 있죠? [1부 01:52:48–01:52:50] >> 예. 다섯 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1부 01:52:49–01:52:57] >> 다섯 개 지방청이 있죠.이 지방청장들이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1부 01:52:54–01:52:59] >> 이제 치한 정감 하나, 치한감 셋, [1부 01:52:57–01:53:00] >> 경무관 하나 있는 거죠? [1부 01:52:59–01:53:01]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3:00–01:53:03] >> 경무관이 어디가 경무관이죠? [1부 01:53:01–01:53:04] >> 예. 제주 지방청입니다. [1부 01:53:03–01:53:16] >> 예. 제주 해경청에 관하는 해역 우리 해경이 관하는 해역에서 제주 해경청이 관하는 해역의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부 01:53:14–01:53:21] >> 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다섯 개 지방청이지만 그래도 적구도 20% 이상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 [1부 01:53:19–01:53:25] >> 제가 가진 데이터에는 25% 정도입니다. [1부 01:53:23–01:53:26] >> 전국에 해경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네 [1부 01:53:25–01:53:28] >> 개의 해경사가 있습니다. [1부 01:53:26–01:53:31] >> 제주도에는 몇 개가 있죠? 지금 두 개 있습니다. [1부 01:53:29–01:54:15] >> 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께서도 아까 그림 저 대신 잘 보여 주셨는데 제주 이남에 우리가 관활한 광활한 우리 해역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저희도 난방 그리고 이어도 난방 수역까지 다 우리가 관화를 해야 되는 수역인데에 두 개의 해경서만 가지고는 좀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로 신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회경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벌써 한 2년 전부터 제주 통부서 사실 신설 건위가 있었고 또 어 그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4:12–01:54:15] >> 내년도 전기 직제도 요구는 하셨죠? [1부 01:54:15–01:54:1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4:15–01:54:17] >> 반영은 안 됐고요. [1부 01:54:16–01:54:19] >> 예. [1부 01:54:17–01:54:32] >> 해 행정 안전부의 설명은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럽까? 근데 요즘 추위가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조직 신설이나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부 01:54:30–01:54:41] >> 저희도 자료 요구를 했더니 행안부에 뭐 관할 면적 관할 선박 등 뭐 치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뭐 이러고 그냥 불이뭉실한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어요. [1부 01:54:39–01:54:52] >> 네. 그 반편으로는 보면 22년에는 4천 해경서 또 25년에는 강릉 해경서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 01:54:52–01:54:54] >> 이제 [1부 01:54:52–01:55:08] >> 치한 수요가 있는 데는 어쨌든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에 그니까 제주 동부 해경서를 포함해서 우리가 취한 해야 해상 취한 수요가 있는데는 적극적으로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55:06–01:55:12] >> 예.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5:09–01:55:14]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1:55:12–01:55:19] >> 김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규 의원님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1:55:17–01:55:23] >>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좀 하고 [1부 01:55:20–01:56:10] >> 예. 어 수업 중앙회에 자리 요구합니다. 지난해 20시 어 지난해 10월에 공정 거래법에 따른 기업 결합 절차를 승인을 받으셨는데 공정이에 제출했던 원류 공급 계획에서부터 어 그니까 사업 계획 그리고 공정의 심사 결과 통지설 그러니까 어 합작법인을 신청하면서 원료 공급 계획까지 공정에서 어 공정에 제출했던 사업 계획과 그리고 공정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좀 어 오후에 좀 제출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 공정이에서 검토했던 사업 계획과 현재 추진하는 [1부 01:56:07–01:56:18] 그런 그 오리온 합작법인의 생산 규모 원료 주 조달 공급 방식에 어 다른 내용이 있는지 요것도 있으면 저를 부탁합니다. 예 [1부 01:56:17–01:56:20] >> 시작하겠습니다.네 [1부 01:56:18–01:57:07] >> 드려십시오. 예. 전국민을 넘어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광천 김의 생산지인 충남홍성예산 출신 강승위원입니다. 김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5천억 원의 수출액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검은 반도체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산업의 가치 사슬을 살펴보면 바다에서 물김을 생산하고 그런 물김을 위판 유통 수협 중앙치 수협측에 위판 유통하고 그래서 마른 김공을 하고 조미 스액김이 가공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대략 71만 톤의 물김이 150억만 장의 마른 김으로 가공되어 다양한 조미 스냅김으로 생산되고 있지요. 이에 관계된 업체들이 한 [1부 01:57:04–01:57:53] 800의 업체가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생산한 물김의 97%가 수업 의탁 공반창을 통해서 마른김 생산업적에의 경매되고 있습니다. 어 해외에서 이제 스넥등이 인기를 끌면서 김수철이 이제 최근에 급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김사 긴 생산의 어떤 시장의 지배력이 그전에는 조미김을 생산하는업자 그다음에 마른 김 물김 생산으로 지배력이 어 위에서부터 강했으나 이제는 어 물김이 부족해지면서 물김 마른김 조미김으로 어 김시장의 지배력이 역전되었습니다. 특히 또 기후 변화와 수출 증가로 [1부 01:57:51–01:58:40] 물기 및 작에 따라서 원료 가격이 아주 급등락을 합니다. 어 대부분 매년 물김이 부족한 해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상김 어 양식을 지금 연구로 활벌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부족해져 있는 이런 물김의 의탁 판매장을 운영하는 수협이 수협 중앙위가 특정 대기업과 합작법인을 어 설립합니다. 그래서 마른김 조미김 생산에 참여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건 심판자가 선수로 참여해서 어 그런 다른 중소업체들과 경쟁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범인들이 생산한 물김을 목표 수협에 생산 [1부 01:58:37–01:59:27] 위탁하면 목표 수협은이를 마른김 제접들에게 경매하지 않고 수협 중앙애와 오리온이 합작한 법인에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시어시켰습니다. 시키자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법을 살펴봤습니다. 수협 중앙에는 수여법 138주에이 경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어 경제 사업이 수산물의 처리 가공 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노항으로 이렇게 오리한 오리온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그 앞에이 경제사회에 참여할 때도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 가공 제주 사업이라는 단서는 쫙 빼버리 묵살해 버리고 [1부 01:59:24–02:00:13]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지요. 어, 두 번째 6주 2항에서는 수협 중앙인은 회원 사업을 돕고 공동 이익을 위한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 사업을 돕고 공동 이익을 위한 그런데 회원 사업과 또 직접 경합하는 그런 회원 사업을 회원 사업을 우측시켜서는 안 된다는 또 어 조항까지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또 수혜법 1조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업자의 지휘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산물 가공업자도 수요법에 졸림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25년 물김이 일시적으로 어 아주 과잉 생산된 것 [1부 02:00:10–02:00:58] 그래서 어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수협자의 중앙위가 마른 김과 조리 그것도 대기업과 어 경제 저 합작에서 수직 계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해서 공정 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 봤어요. 수업 중앙인은 지난해 10월 공정인으로부터 기업을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공정위법상 수직 계열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어 경쟁업체 원리 조건이나 팔로를 막는 고주라면 이거는 나중에 기업 결합에 문제가 될 것이고 또 45조 1항 이후에 보면 가격 품질 물량 결제 조건을 부당하게 차 차 차용하게 되면 이것 또한 공정거서 의반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1부 02:00:56–02:01:26]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지난해 승인을 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 부당 어 어떤 그 공정 경쟁을 공정 거래를 위반해 보니까 다불어하다. 이에 대해서 수협청의가 아직도 계속 어 이것을 계속 합작법을 추진할 것인지 제가 이걸 따져 물를 것이고 어 오후의도 추가지를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대답할수 하 [1부 02:01:24–02:01:40] >> 예 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만 합니다만은 그 우리가 오령원하고 합작법인을 어 추진하게 된 경의는 어 한 2년 전에 어 생산자들이 어 물김을 폐기한 사태가 왔습니다. [1부 02:01:39–02:01:44] >> 그거는 제가 [1부 02:01:40–02:02:17] >> 예예 예 그런데 우리가 오리온하고 이거는 방법이 안 맞다. 그래서 생산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어 오리온이 수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금 오리온이 농협하고도 쌀로 가지고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근데 이걸 해서 어 오리온 제가 그래갖고 여기 선액이나 기타 등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수출에 목적을 두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생산량에 3%도 채 안 되는 소비량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의 얘기고 [1부 02:02:15–02:02:33] >> 대경과 해 가지고 지금 물기을 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마른 업자들하고 경쟁에서 공정거리해서 사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나중에 오리온이라는 대개업한테 국공 문제를 지원하는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1부 02:02:31–02:02:38] >> 예. 예. 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1부 02:02:35–02:02:43] >>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준병 간사위원님 지리 순서이십니다. [1부 02:02:41–02:02:45] >> 네. 대경청장님. [1부 02:02:44–02:02:48] >> 네. 위원님. [1부 02:02:45–02:02:51] >> 최근 감사운 국조특기 후속 TF 발표한 조사 결과 보셨나요? [1부 02:02:50–02:02:55] >> 예. 뭐 대충 알고 있습니다. [1부 02:02:51–02:03:40] >> 네. 어 윤성열 정부 감사운이 자행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철저히 기획된 불법 강압적 표족 감사이자 조작 감사였다. 특히 당시 감사관들이 해경 실무자들의 휴대폰을 불법 포렌식에 부부관의 사적인 카톡까지 훔쳐보고 내용을 보관했다 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뭐 이런 내용이 지적됐고요. 스스로 감사원조차도 감사정의 유법과 절차 위반을 시인하고 감사관 아홉 명 직접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부 판단도 나왔습니다. 당시 최고 지부인 김홍이 전 해경청장 일심에서 무죄 선고받았고 [1부 02:03:38–02:04:06] 지난 6월 달에 검찰이 상고 포기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윤성현 전 수사 정보장 정직 지회제 처분 모두 승세했고 회경은 10월 3일자 징계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 처분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04:03–02:04:11] >> 네. 위원님 어 지금 법률 자문 중이고 또 관계 기간에 지금 의견 조회를 보낸 상태입니다. [1부 02:04:09–02:04:19] >> 저는 이거는 뭐 법률 자문 사항이 아니고 어 직권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소해야 된다. [1부 02:04:17–02:04:20] >> 네 [1부 02:04:19–02:04:50] >> 또 여기 뭐 당사자가 징계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보장했는지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청 절차 규정해 보면 뭐 징계도 그렇고 소청도 그렇고 정부를 작성해서 지체없이 당사제기에 송부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잖아요. 수령주의니까. 근데 이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연람만 안내하고 정보는 송달 안 해요. [1부 02:04:47–02:05:36] >> 그러면 징계 처분 효력도 소총 결과의 효력도 중단돼 있는 것이죠. 저는이 부분을 제대로 이제 우리 해경이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해경 과거에 과우에 대해서는 해경이 스스로 바로 잡아야 된다. 행정 기본법상 위법 등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 과정에 위법성이 확인됐고 관련 판결까지 나왔다면 과거에 성실하게 근무했던 실무자들 불이 다시 살펴서 잘못된 처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권 취소를 빨리 서둘러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부 02:05:33–02:05:40] >> 예. 저는 법원의 그 어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구속 조치를 [1부 02:05:38–02:05:45] >> 신속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5:41–02:05:49] >> 그다음에 농어촌 양기비 밀경 적발이 늘어나고 있죠? [1부 02:05:46–02:05: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5:49–02:06:21] >> 뭐 지금 농어촌에서 해경이 양기비 압수량 2022년 8, 여주에서 지난해에 31,여주 네배 늘었습니다. 또이 관련된 직원들 보니까 뭐 95% 95%가 5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양기비 민간요법으로 쓰는 약으로 생각하는 재배 사례가 많이 있다. 이런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1부 02:06:19–02:06:25] >> 네. [1부 02:06:21–02:06:37] >> 이거를 잘 주지를 시키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예방과 관련된 교육 내용 보면 우리 해경은 해양 종사자 교육만 해요. [1부 02:06:35–02:06:57] >> 네. 그러니까 뭐 선장이나 선원 대상 법정 의무 교육만 지키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과 관련해서 어민들과 관련해서이 내용을 어 유법 사항이다 이런 내용을 홍보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효과적인 개도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부 02:06:56–02:06:58] >> 네 [1부 02:06:57–02:07:12] >>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장 단위 이장 단위 홍보 활동 강화하고 마을 방송이나 또는 경로당 어총계 방문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1부 02:07:12–02:07:13] >> 네. [1부 02:07:12–02:07:14] >> 동의하시죠? [1부 02:07:13–02:07:16] >> 예. 동의합니다. [1부 02:07:14–02:07:17] >> 네. [1부 02:07:16–02:07:18] >> 우리 수협 중앙회장님. [1부 02:07:17–02:07:21] >> 예. [1부 02:07:18–02:07:23] >> 우리 수산물 냉동 냉장 시설. [1부 02:07:21–02:07:32] >> 예. 지금도 뭐 60%가 프레온 계열 냉매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원 조합이. [1부 02:07:30–02:07:33] >> 예. [1부 02:07:32–02:07:35] >> 빨리 서둘러서 시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2:07:34–02:07:38] >> 예. 예. 코치를 합니다. [1부 02:07:35–02:07:45] >> 아니 뭐 말로마 하시지 말고 이게 시기가 돌래되면 기회가 없어요. [1부 02:07:42–02:07:55] >> 예. 해수하고 회배해서 제가 빠르시 안에 원님 걱정 하시는 부분 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7:51–02:07:58] >> 거기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네. [1부 02:07:55–02:07:58] >> 예. [1부 02:07:58–02:08:02]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2:08:03–02:08:08] >> 예. [1부 02:08:06–02:08:18]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1차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성교 관사위원님 질려주십시오. [1부 02:08:14–02:08:59] >> 우리 부산 인천 여수광양 물산 항만공사 사장님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성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PPT를 보면은 각 항 공사로부터 통합에 대한 입장을에 물었습니다. 충분히 소통하겠다. 이런 식의 원론적 답변만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 사장님은 내부 직원과 지역사의 반대 목소리는 좀 안 들리는 거 같습니다. 항말의 글로벌 경쟁력을 추락시킨 추락시킨에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에랍니다. 예. 다음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08:59–02:09:48] >> 네. 위원이 배상 미리국이 2023년부터 매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출입국 당국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다가 외국에 국적 한 명을 붙잡았는데 조사에 보니까 2023년 9월 중국에서 배타고 충남 보령으로 미리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경은이 사람이 미리국한지 1년 9개월 동안 몰랐던 건데 그런데이 불법 미리국자 조사 내용을 보면 왜 PPT 안 나오지? [1부 02:09:45–02:10:05] 예. 미상의 다른 미리국자의 함께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만 해경 답변을 보면 추가 적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이 미상의 다른 밀 입국자 아직 못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2:10:04–02:10:06] >> 총장님? [1부 02:10:05–02:10:09] >> 예, 맞습니다. [1부 02:10:06–02:10:19] >>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20년 춘남 태안 발생한 세권의 고모부터 보트 미리국 사건 예 기억하시죠? [1부 02:10:17–02:10:22]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2:10:19–02:10:41] >> 예. 이때도 조사 과정 중에 해경이 인지하지 못했던 2019년에 불법 미리국자 세 명이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자들은 충남, 태안, 해변으로 미리해서 버스 타고 청주 등지로 운신했다고 하는데 청장님 [1부 02:10:41–02:10:44] >> 네. [1부 02:10:41–02:10:48] >> 해경은이 사건 후 재발 방지 대책관 좀 세운게 있습니까? [1부 02:10:46–02:10:51] >> 예. 저희들 예, [1부 02:10:48–02:11:12] >> 이렇게 자주 뚫 뚫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기 그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한 그런 것이 있고요. 뭐 무엇보다 뭐 어 말씀드린 거 전부 다 핑계고 저희 군하고 뭐 이런 협조 관계가 좀 미협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11:09–02:11:26] >> 그러면 감시 카메라 같은 장비가 없어서 문제예요?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말씀드리면 해상에서는 이제 해군이 감시를 하고 또 해안에서는 또 육군 경계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경계를 하고 [1부 02:11:23–02:11:28] >> 서로은 핑퐁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1부 02:11:26–02:11:31] >> 그 그건 아닙니다. 그 공조 체계나 좀 그 [1부 02:11:29–02:11:37] >> 그러면 저 예를 들어 육지로 가면은 저 경찰한테 사건 서류를 남깁니까? [1부 02:11:36–02:11:41]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태한미국 사건 다 걸를 다 [1부 02:11:39–02:11:45] >> 왜 나 협조 체제가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1부 02:11:43–02:11:49] >> 아 협조 체제가 그러니까 잘 되고 있는 건데 왜 못 잡냐이 얘기지. [1부 02:11:47–02:11:57] >> 예 그것도 아니면 저 우리 정부 기관의 협조가 부족한 겁니까? [1부 02:11:55–02:12:01] >> 앞으로 민간 협력 정부관 협력 더 강화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1:59–02:12:04] >> 좀 구체적으로 [1부 02:12:01–02:12:06] >> 좀 개선 방안 뭐 때문에 [1부 02:12:04–02:12:15] >> 이렇게 뚫리는 건지 한번 답해 보세요. 청장님. 예. 왜 뚫리는 건지 답해 보시라니까. [1부 02:12:13–02:12:18] >> 저희들도 이제 그 특별 경보 예보제라고 기상이 좋거나 [1부 02:12:16–02:12:21] >> 지금 저 [1부 02:12:18–02:12:23] >> 해양 경찰 인력이 몇 분입니까? [1부 02:12:21–02:12:26] >> 만 13,700명입니다. [1부 02:12:23–02:12:28] >> 예. 우리 저 경찰은 몇 명입니까? [1부 02:12:26–02:12:31] >> 한 열배 정도 많습니다. 열배 정도 많죠. [1부 02:12:29–02:12:38] >> 그럼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해서 충무기획 같은 거 다 있잖아요. 뭐 늘려야 된다, 뭐된다 이래서 [1부 02:12:36–02:12:49] >> 그걸 경찰청장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좀 한번 그거는 저 우리 저 의원실에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2:48–02:12:50]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2:12:49–02:12:51] >> 청장님. [1부 02:12:50–02:12:54] >> 네. [1부 02:12:51–02:12:56] >> 그 4대양 국제 범죄 중 하나가 제주 무사증 제도인데 [1부 02:12:56–02:12:58] >> 예 [1부 02:12:56–02:13:00] >>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2:12:58–02:13:03] >> 제주 무사증으로 돌아온 외국인이 허가 없이 [1부 02:13:01–02:13:07] >> 제주도 박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2:13:05–02:13:07] >> 가사는 안 됩니다. [1부 02:13:07–02:13:08] >> 못 가죠. [1부 02:13:07–02:13:11]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3:08–02:13:19] >> 예.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8원 기준을 보면 제준부사증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1부 02:13:24–02:13:41] >> 예 김성균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지리를 마치겠습니다. 어 감사를 중지하했다가 14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정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22:22–02:22:25] У [1부 02:32:07–02:32:10] У [1부 02:53:17–02:53:20] У [1부 02:57:35–02:57:38] У [1부 03:16:16–03:16:19] У [1부 03:21:33–03:21:36] У [1부 03:44:43–03:44:46] У [1부 04:17:54–04:18:21]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습니다. 위원님들 2차 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질리 시간은 지의 답변 포함 7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문금주의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8:19–04:18:25] >> 님 저 먼저 자료 요구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예. 해경장님. [1부 04:18:25–04:18:29] >> 네. [1부 04:18:25–04:18:37] >> 저기 최근에 행안부하고 그 우리 해경 조직 그니까 직제 정원 관련해서 협의한 협의 요청한 공무원이 있으시면 [1부 04:18:36–04:18:41] >> 네네. [1부 04:18:37–04:18:49] >> 네. 그 사본을 다음 지리 때까지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특히 공회경 또는 제주 회경 [1부 04:18:46–04:18:51] >> 관련해서 협조 요청한 내용 있으시면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1부 04:18:50–04:18:53] >> 네. 그래. 하겠습니다. [1부 04:18:51–04:19:02] >> 다음 3차질리 전까지 좀 네. 하겠습니다. 지리하겠습니다. 우리 수협 중앙회장님. [1부 04:19:00–04:19:04] >> 예. [1부 04:19:02–04:19:11] >> 수협의 연체율 뭐 종교하는 의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너무 높아지고 있어서 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1부 04:19:11–04:19:13] >> 예. [1부 04:19:11–04:20:01] >>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회장님 저 내년에 임기 완료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너무 급증을 하고 있어서 어 표시면 아시겠지만 어 대출 잔액은 21년 대비 12% 증가한 33.4조원이고 연체 금액은 21년 대비 다섯 배에 가까이 증가한 2.3조원에 다오고 있습니다. 특히 준조합원의 경우부터는 큰 변동은 없는데 연체 금액이 21년 대비 5.1배 증가한 2조원으로 수업 전체 연체 금액의 88.2%를 %를 차지하고 있어요. 연율도 1. 80%에서 8.08%로 대폭 상승하는 그런 통계 수치를 [1부 04:19:58–04:20:48] 보이고 있습니다. 어 대출 상품별로 어 연초율 보면 어린 대출이 29.45 주택 건설 자금 대출이 24.82에 유치원 운영자 대출 22.23 토지 구입 자금 대출 12.48 교회 대출 10.25 어 근데이 대출 규모 증가보다 연체 금액 증가 속도가 훨씬 빨라 빨라지는 걸 보면이 자산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 전체 연체율도 7.1%까지 10%까지 상승했는데에 회원 조합의 대출 건전성 이처럼 아카대 원인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좀 분석 또는 점검 대책이 [1부 04:20:45–04:20:51]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부 04:20:48–04:21:37] >> 특히 이제 준조합원 연체율은 조합원 연체율에 약 세 배 달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준조합원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경우는 해원 조합의 재무전성이 악화되고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여 벌레 역할에도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어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 준조합원 연체 금액이 전체 수업 연체 금액의 88.2%를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어 저는 좀 이해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거의 방치한 거 아닌가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부 04:21:34–04:22:23] 어 특히 비어업 분야 대출에서 높은 연체일이 나타나는 것은 여신 심사와 위험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이 어,이 고연체 상품의 대출 취급 기준 그리고 담보 평가 상한능력 및 사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있어서는 시장 변동에 따른 위험 분석을 가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없 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조합원 연체율이 0.73에서 2.73에서 2.72로 상승한만큼 어업인의 상한 능력 그리고 경영 상황을 점검을 해서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인을 [1부 04:22:20–04:22:43] 철저하게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다. 어 마지막으로 한번 당보드리고 싶은 것은이 어 준화보및 비업분야 고의험 대출의 부실 원인 그리고 관리감독 시태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어 회원 조합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 이행 일정 등을 좀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부 04:22:42–04:22:44] >> 예. [1부 04:22:43–04:22:46] >>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22:44–04:22:50] >> 예. 하겠습니다. [1부 04:22:46–04:23:36] >> 두 번째는이 오민보를 좀 어 앞장서야 할 수업이이 수입 수산물에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어이 반관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장, 노량진 수산시장, 학교 급식 등 전반적으로 수협의 수입산 수산물 취급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물량 기준으로 해서 21년에 37%에서 26년 8월에 43%로 증가를 합니다. 특히 강서 공판장은 54% 가락동 공판장은 46%로 수입산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 노량진 수산 시장의 [1부 04:23:34–04:23:42] 경우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 거래 43%에 육박을 하고 있다. [1부 04:23:40–04:24:28] >> 그리고 또 급식 사업부 역시 수입산 취급 비중이 21년 37%에서 26년 어 8월 41%로 확대가 돼요. 어, 특히 오징어 같은 경우이 국내 선상량은 8만 톤인데 수입량은 12만 톤. 약 국내 선상량이 1.5배 달하고 있는 거죠. 어, 반면 수협 수산물의 수출 물량을 봤더니 오히려이 수입선 비중을 확대되는 가운데 수산물의 회팔로는 매우 부진한 상황. 네.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음. 이런 상황이라 말씀을 드리고 어. 어 수입 수사물 취급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어 수협이 어업인의 경제적 [1부 04:24:26–04:25:13] 사회적지 향상과 어촌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라는 본질적 임무와 역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저는 좀 우리 회장님께서 수업에서 수입산 취급 학대가 국내산 산지 경매 가격이나 업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어 그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어 회장님께 종합적으로 어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수입산 육통 확대에 따른 국내 워업인 피해 가능성 몇밀이 분세극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국내산 판로 팔로 확대와 공공 급식 공급 강화를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수 마지막으로 수협 유통 사업의 어인 지원 기능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 [1부 04:25:13–04:25:15] >> 예 [1부 04:25:13–04:25:17] >>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25:15–04:25:43] >> 예. 그리고이 수업의이 기후변화 대응 TF라고 그창에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도 했고 우리 또 회장님께서도 지난 12월 기자 간다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과정을 제시하며 24개 과제를 어 발표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도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아, 여기는 [1부 04:25:39–04:26:04] >> 관련해서 예,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재점검 또 실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수협 자체 역할로 제시한 5개 가져보 책임 있는 이행 체계를 어, 마련해서 좀 대책을 어,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관련해서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4:26:08–04:26:15] >> 문금 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부 04:26:13–04:26:16] >> 네. 해경 해경 청장님. [1부 04:26:15–04:26:19] >> 네. [1부 04:26:16–04:26:25] >> 뭐 오전질리에 무사증 입구 관련 얘기 나왔고 추가질를 한다는 의원님 계셨지않습니까? [1부 04:26:22–04:26:35] >>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무사증이 범죄의 통로 거기에 특정 지역 지명 제주가 거론됐죠. 네. [1부 04:26:31–04:26:44] >> 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제도 자체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관리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관리 강화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1부 04:26:43–04:26:47] >> 저희 해경을 비롯한 모든 [1부 04:26:44–04:26:52] >> 그니까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와 해경이 관리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4:26:50–04:26:55] >> 이것들에 대해서 [1부 04:26:52–04:27:09] >> 구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저희 제주에서 자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무사증 입국자 무사증 불법 체류자들이 그 범죄 비율이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네. [1부 04:27:06–04:27:41] >>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제 관광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요. 그렇게 해서 무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 범죄율이 0.2% 2%에 불과해요.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해 달라. 그냥 이제 특정 지행 얘기하고 그 범죄 원상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파는 태도 그 사물을 책임지고 있는 해 청장에 할 태도가 아니다. 이런 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동진 조합장님 아, 저기 회장님. [1부 04:27:41–04:27:42] >> 예. [1부 04:27:41–04:27:45] >> 네. [1부 04:27:42–04:27:48] >> 국가 AX 플랫폼 사업 아시죠? [1부 04:27:45–04:27:53] >> 예. 제가 작년에 AI 대전환과 관련해서 수업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예. [1부 04:27:51–04:27:55] >> 수업은 모든 [1부 04:27:53–04:28:10] >> 어 수산과 양식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AI는 데이터의 싸움이고 데이터의 활용이고 그 활용을 통한 고도화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했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기억하십니까? [1부 04:28:09–04:28:17] >> 예. 그래서 그런지 이번 국가업 AX 플랫폼 사업 민간 컨소시엄 앵커 기업으로 예 [1부 04:28:16–04:28:20] >> 참여하셨더라고요. [1부 04:28:17–04:28:23] >> 근데 왜 1차된 공무 안 했었죠? [1부 04:28:20–04:28:25] >> 그 뭐 여러 가지 우리 내부적인 [1부 04:28:23–04:28:26] >> 좋습니다. 예. 내부적인 [1부 04:28:25–04:28:29] >> 사업성이 안 나왔던 것입니까? [1부 04:28:26–04:28:30] >> 아 검토를 좀 이래 해보자. [1부 04:28:29–04:28:32] >> 검토를 검토를 해보자. [1부 04:28:30–04:28:42] >> 이미 예견됐던 사업이거든요. 작년부터 예견됐던 사업인데 1차에 공모를 안 했습니다. 2차에는 했습니까? 이차인는 예,이 차이는 했습니다. [1부 04:28:40–04:28:42] >> 했으니까 선정됐겠죠. [1부 04:28:42–04:28:44] >> 예. 예. [1부 04:28:42–04:28:45] >> 자발적입니까? [1부 04:28:44–04:28:51] >> 어, 검토행 결과 자발적으로 했습니다.요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1부 04:28:48–04:28:52] >> 참여 요청을 받았죠. 해석으로부터. [1부 04:28:51–04:28:54] >> 아,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1부 04:28:52–04:28:58] >> 그렇죠. 일부가 아니고 참여 요청이 그래서 저는 이게 [1부 04:28:56–04:29:14] >> 어, 수수산업이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는 민 사업에 민간들이 사업이 저조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게 사업을 원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29:11–04:29:21] >> 예. 참여요.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축해서 그렇게 결정하는데 조금 그게 안 예. [1부 04:29:17–04:29:24] >> 이해도 회장님은 수산업분야 어떤게 있다고 보십니까? [1부 04:29:22–04:29:26] >> 어,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1부 04:29:24–04:29:37] >> 그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봅니까? 회장님께서는 수산업 분야의 AX가 어떤 분야? 뭐 여러 가지 양식 사업하는데 대한 뭐 AI를 접목시킨다든지 기타 등등 좀 미리 [1부 04:29:34–04:29:41] >> 기타 등동 그래서 전문 인력들 수급하셨습니까? 아, 지금 이제 계획 중입니다. [1부 04:29:39–04:29:51] >> 계획 중이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어쨌든 AI 더전과 관련해서 1차 산업 분야에 상당히 적용 분야가 많거든요. [1부 04:29:48–04:30:36] >> 또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대응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에 인재에 관한 인재 양성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런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공모대는 응무를 못 했던 것이고 2차 공무대도 사실 제가 보기엔 자발적이지 않다. 요청에의 위해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이 수회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생산성 30%를 높이고 운영비 15%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요. 필은 500 20억 중에 520억 중에 남지 30억은 [1부 04:30:34–04:30:42] 어디니까? 30억 중에 20억은 고흥군에서 현물 출자하고 [1부 04:30:40–04:30:43] >> 10억은 [1부 04:30:42–04:30:44] >> 10억은 어디 [1부 04:30:43–04:30:47] >> 그 구주도 모르시죠? [1부 04:30:44–04:31:34] >> 예. 그니까 일선 조합에서 참여하라고 했는데 일선 조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냐 하고 있냐면 표현을 그대로 빌겠습니다. 뜬그름 잡는 거 같다. 사업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왜 투자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그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중앙에 수업도 설계를 제대로 못 했고 중앙에도 설계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30%를 높이겠다고 하는게 수입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요. 실제 사용 그니까 광어 치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30 높 30%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어 1500 평당 연간 생산량을 약 108톤 생산하겠다. 이거요. 지금 제주도에서는 120톤도 생산하고 있어요. 평균 110톤 정도 됩니다. [1부 04:31:30–04:32:20] 그러니까 생산량을 30% 높이겠다, 상향시키겠다 한 것도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리고 운영비 15%를 절감하겠다. 이것도요. 사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담당자들도 담당자들도 잘 모르겠다. 어 실무자도 모르겠답니다. 어, 재생 에너지 히트 히트 펌프 활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 전력이 얼마 들어가고 그 어느 정도의 실제 검증한 수치냐 모르겠답니다. 전혀 준비 없이이 사업을 국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이 사업을 20년 단위로 끌고 가고 결국 수협이 029를 운영하는 형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발생할 문제들이 상당히 [1부 04:32:18–04:32:59]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AI를 접목한다.이 이 말 하나 던졌고 수비회에서는 해수부 요청에 의해서 참여했고 급조해서 사업 계획서 제출했고 건서 시험을 구성했고 선정됐고 이게 이정부의이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분야 전환의 대표 사업이 지금 끌 저기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SBC 언제 구성되고 실시 협약은 언제 저기 진행합니까? [1부 04:32:57–04:33:00] >> 지금 대표님 [1부 04:32:59–04:33:01] >> 설명 [1부 04:33:00–04:33:05] >> 저기 시간 시간 멈춰 주시고요. 담당자 좀 나 나가 보세요. [1부 04:33:13–04:33:17] >> 예. 대표 이사킹 기성입니다. [1부 04:33:15–04:33:19] >> 이거 이사회 개최했습니까? [1부 04:33:17–04:33:21] >> 예. 출자에 관해서는 [1부 04:33:19–04:33:29] >> 사전 수요 조사 했었습니까? 이사에 개최한 내역 사전 수요 조사 했었습니까? 했었습니까? [1부 04:33:27–04:33:31] >> 사전 수요 조사를 하면 어떤 걸이 [1부 04:33:29–04:33:38] >> 사업을 참여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고이 [1부 04:33:34–04:33:45] >> 사업이 성공 하기 위해서 자 공고 민분 59 아닙니까? 예.이 아닙니까? [1부 04:33:43–04:33:49] >> 그 민간 분야가 참여하려면 사업이 나와야 되겠 [1부 04:33:47–04:34:18] >> 우리가 투자 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나와서 오늘 거래가 배당을 할 수 있 우리가 투자할까? 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개월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분석을 하고 이사를 참여하고가 보기는 안고 여기 담당 나와 있고 예 저기 참료 요청에 나고요 [1부 04:34:14–04:34:34] >> 네하고 진행했던 자요 기사 아, 네. 어,이 사업 관련해서는 그 정부가 50% 그리고 민감이 참여하는 레스피스를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처음에는 [1부 04:34:33–04:34:35] >> 49% [1부 04:34:34–04:34:37] >> 예. 예. 49%입니다. [1부 04:34:35–04:34:40] >> 49% 이하 [1부 04:34:37–04:35:21] >> 예. 예. 어 관련해서는 저희가 AX를 어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리스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어 한국 수단 어총 공단과 그리고 수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지금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 LG CNS라든가 그리고 그 수산업화 분야에서 그 AX 그러니까 저 AI 관련해서 선도적인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부 04:35:33–04:35:37] 과연 얘기하는지 [1부 04:35:45–04:36:34] >> 예 문대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네 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여수 세계 선방람회와 관련해서 여수 광향 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 기존에 2012년 여수 엑스포장을 두고서 진모지구 간척지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새 행사장을 만들었더라고요. ppt 다음 띄어 주십시오. 기존 여수 엑스포지한 건물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확인해 보고자 공사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 보면요. 성박남의 조직위에 장기 임대한 공간은 전체 건물 연면적의 1%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밖에 임시주 주차장 그다음에 일부 부대행사를 쓰는 정도입니다. 약 1% 정도를 쓰고 있는 거 같은데요. 물론 [1부 04:36:32–04:36:49] 행사장 선정 당시에는 공사가 엑스포장을 관리하기 전이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인수한 뒤에도 2024년도에 기존 엑스포장을 주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재검토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왜 관철되지 못했을까요? [1부 04:36:50–04:37:06] >> 예. 그 관찰되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 다만 죄송합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4:37:04–04:37:50] >> 그러면 기존 엑스포장을 너무 활용을 못 했던 거 아닌가? 이거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기로 기존에 있었던 엑스포장의 엑스포장이 누수와 노후와 때문에 공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임대 중인 시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하던 시설을 이번 기회에 되살리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ppt 좀 띄어 주십시오. 여수 광향 항만 공사가 엑스포장을 인수한지 3년 5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사후 활용 계획을 변경해 제출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19억 원을 드린 마스터플랜 용역도 13개월째 중단되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이 용역에 [1부 04:37:48–04:38:37]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을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도 그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지연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정 기구가 해수부 차관위 위원장인 사후 활용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나와 계시죠. 그런데이 위원회가 23년 8월 첫 회의 이후에 3년 넘게 한 번도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혹시이 위원에 열어 달라고 그래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으실까요? 그건 없는데 위원님 그 여수 엑스포 지역이 즉 그 지역 특성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상 여수 시의 기본 계획과 맥을 맥락을 맞출 수밖에 없는 [1부 04:38:35–04:39:17]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 금년 6월 달까지 해서 1차 여수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2차 기본 계획이 지금지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수 박남회장과 여수 시의 계획이 따로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의 용역과 용역 그 관련 사항과 기본 계획 사항의 내용을 지금 여수시 우리 그 엑스포의 MP하고의 연계성을 지금 그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용 위원회에 그 저희가 건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4:39:15–04:39:29] >> 예, 알겠습니다. 그거 빨리 협의하셔 가지고 지역하고 뭐 의견 차이가 있을 순 있겠습니다만 사후 활용 위원회도 빨리 활용을 하셔 가지고 기존의 X4장을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39:28–04:39:31]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4:39:29–04:40:17] >> 예, 다음은 해양 경찰청장님께 좀 지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 북한의 DMG 도발로 인해서 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PPT 좀 띄어 주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연한 영예에서 접수된 미식별 부유물 폭발물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깐 해경에 총 2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이 중에서 포탄질 추정 물체와 같이 실제 위협물로 확인되어서 군폭발물 처리반에 인계한 것이 열건입니다. 5인 신고된 열건도 전부 폭발물 의심 사례였습니다. 다음 PPT 띄어 주세요. 문제는 해경의 자체대형 역량입니다. 배경이 보유한 189척의 경비 함정 중 부유 길나 수중 유실 지뢰를 탐시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함정은 단 한 척도 [1부 04:40:15–04:40:49]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한 반영에도 내역이 없었습니다. 해경 특공대 역시 사제 폭발물만 다룰뿐 군용 폭발물 식별 처리 장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인천 왕산 선착장 인근에서 지뢰 추정 물체가 발견됐고 올해 8월에도 서해천 관할 구역에서 목지 추정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아, 청장님 집중 허우나 해류를 타고 강화도 인천 서오도 연안으로 북한에서 떠내려오는 유실지가 문제가 되는데 위험 지역이 예측이 가능합니까? [1부 04:40:48–04:40:52] >> 어,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부 04:40:49–04:41:13] >> 어렵죠. 그 탐색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도 지금 부제하고 있는 거죠. 부유길의 경우에 해군과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해경이 발견하면 해군에 인계하는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해골에 통보를 하고 군축에서 와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그 기례가 맞는지 확인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41:11–04:41:58] >> 군용 폭발물 폭발물 처리가 일차적으로 군해 영역이라곤 하지만 우리 해경도 108척 중에 유실질뢰나 부유 기례를 탐지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나 감시 장비가 단 한 척도 없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안보라든지 보안 이런 예산은 특별히 중요하게 청장님께서도 신경 써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경비함정의 항해 중에 부유 위험물 또는 기례와 충돌 사고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매번 군 대응에만 기대는 것은 너무 아안일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는 해안경계 임무 이간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2030년 이후에 육군의 해안경계 임무를 해양 경찰청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1부 04:41:56–04:42:25] 지금처럼 연안에 떠밀려온 지뢰나 포탄 하나도 자체 탐지 식별할 장비가 없어서 군에 의존하고 있는데 해안 경기 임무를 넘겨 받으려면 안보 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 해안 경기 인무를 이관받는 구역을 혹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충청도 일어서 경북 포항 이론까지 울진 정도까지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42:23–04:42:31] >> 지금 해경의 준비 계획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네 [1부 04:42:29–04:42:53] >> 이게 논의 자체가 2005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중단이 되고 하다가 또 금년에 다시 시작됐는데어요 어 책임이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감시 책임만 해용으로 작전 책임은 군에 그대로 있는 곳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하고 있고 염려는 하신 사항이 없도록 기민하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1부 04:42:51–04:43:00] >> 아직까지 국방부하고 이관 협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진 않고 있겠네요. 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1부 04:42:58–04:43:20] >> 예, 향후 대규모 인력 충원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육군이 사용하던 경비정이라든지 AI 감시체의 감시 장비 등 각종 장비를 넘겨 받을 텐데 이러한 군 장비들과 해경 시스템 간의 상호 운용성이 문제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립니다. [1부 04:43:16–04:43:22]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4:43:20–04:43:28] >>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네 [1부 04:43:25–04:43:31] >> 저는 해경 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43:28–04:43:50] >> 네.네 네. 해경의 헬기 조종사 처후계선 관련된 질인데요. 어 해경의 헬기 조종사는 해양 사고 대응과 선박 도서 지역의 응급 환자 이송 그리고 해양 주권 수호 범죄와 대테러 대응 해양 안전 순찰 해양의 감시 및 불법조 외국어선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네 [1부 04:43:49–04:43:52] >> 그렇습니다.네 [1부 04:43:50–04:43:58] >> 임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1부 04:43:55–04:44:09] >> 네. 그런데 해경의 헬기 조정사의 현실을 보니까 제대로 처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헬기 조정사 정원이 122명인데요. 현원은 95명이에요. 알고 계시죠? [1부 04:44:08–04:44:1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44:09–04:44:27] >> 네. 지난 5년간이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한 거 같은데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보니까 퇴직자 44명 중에 37명이 정년 전에 퇴직을 했고요. 초방청 등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4:44:26–04:44:29] >> 네, 맞습니다. [1부 04:44:27–04:44:48] >> 예. 저희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해경의 헬기 조장사 급여가 살림청이나 소방청의 조정사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한 임무가 위험도가 매우 높은데 위험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동의하세요? [1부 04:44:46–04:44:51] >> 네. 거기 부처 적극 협의 예정입니다.음 [1부 04:44:50–04:45:02] >> 협의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렇죠? 계속 하고 있긴 한데이 그 위험 근무상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1부 04:44:59–04:45:06] >>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협의 과정에서 [1부 04:45:04–04:45:12] >> 여기 우리 의원님들 예산 내년도 심의하시는데 좀 부탁 좀 하세요. [1부 04:45:08–04:45:27] >> 네. 저희 그 해경 헬기가 말씀하신 대로 야간 운항까지 굉장히 위험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타 기관 대비해서. 그래서 진짜 위험도가 높은데 위험 직무 수당이라도 좀 신설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45:25–04:46:10] >> 맞습니다. 지금 해경에서이 항공 승무원을 대상을 해서 위험 근무수당 월 8만 원 신설을 추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이 299명이에요. 2억 2천만 원이 연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해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시고 또 해수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 다행히 인력이 부족한데도 출동 지원이나 취소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 해경 헬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해경에 종사하시는 분들 많이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한 안전 지킴이제도 알고 계시죠? [1부 04:46:09–04:46:13]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4:46:10–04:46:49] >> 네. 연한 위험 구역이 전국의 775곳인데 연한 안전 지킴이는 97곳에 배치되 있습니다. 한 12%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해마다이 연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보도를 보니까 해로질 사거 사망 사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연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연한 안전 지킴위를 좀 더 증언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년에는 뭐 증언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네. 네. 올해 지금 현재 194명인데 내년 정부 안에 66명이 추가 증언이 반영되 있습니다. [1부 04:46:47–04:47:01] >> 네. 증언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30곳밖에는 지금 활동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좀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1부 04:46:59–04:47:13] >> 또 한 가지는이 예산을 보니까 올해까지는이 안전 연환 안전 지킴이가 국비 100%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랑 지방비가 5대 5 매칭이더라고요. [1부 04:47:11–04:47:19] >> 실제적으로 그렇게 매칭이 되면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나요? 혹시 해경에서 검토는 해 보셨어요? [1부 04:47:17–04:47:24] >>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라 문제는 없습니다. [1부 04:47:23–04:47:26] >> 아, 그래요? [1부 04:47:24–04:47:40] >> 아니, 지방자치 단체가 사실이 바닷가 연한가에 있는 단체들이 재정 자도가 낮은 데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제대로 충당이 되는지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청장님께서 문제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어도 되죠. [1부 04:47:39–04:47:44] >> 예.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4:47:40–04:48:19] >> 네. 그 연한전 지킴미가 활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5월에서 10월 달 활동을 하고요. 6시부터 20시 20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근무를 해서 그 나머지 시간은 드론이 좀 메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순찰 드론을 보니까 약간 좀 그렇죠. 방수등급이나 비행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열산 카메라나 그런 부분들이 좀 화질이나 여러 가지 해상도가 좋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내년에 22대를 조달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좋은 사양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얘기세요? [1부 04:48:17–04:48:26] >>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좋은 사양 좀 더 그 효율적인 사향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구매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8:23–04:48:56] >> 네. 저희 화성갑도 연한 지역입니다. 지금 뭐 바닷가도 있고요. 그래서 연한 안전 지킴이뿐만 아니라 해양 사고, 해안 사고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한 안전 지킴이도 잘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순찰원도 제대로 활동을 해야 되고요. 또 동력 구조 보드가 다 연결에 대해서 연화 서로를 좀 줄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한화전 패키지를 통해서 사고 다발 권역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1부 04:48:55–04:48:59] >>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4:48:57–04:49:07] >>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산 항만공사 사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부산이 요즘 크루즈 때문에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요. [1부 04:49:06–04:49:10] >> 알고 계시죠? 예. [1부 04:49:07–04:49:14] >> 네.이 크루즈를 포함한 해양 관광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49:13–04:49:17] >> 예, 맞습니다. [1부 04:49:14–04:49:24] >> 네. 어 우리나라의 크로즈 기양지는 아홉 곳이고요. 그중에 제주랑 부산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1부 04:49:22–04:49:35] >> 관광객 기팡은 제주가 많고 항차는 부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한 크루즈 어 선착장이라든지 터미널을 좀 살펴봤더니 아이고 기대에 좀 못 미쳐요. 알고 계시죠? [1부 04:49:34–04:49:38]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9:35–04:50:21] >> 네. 일단은 시설이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북한 크루즈 터미널이 3,명 수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 실제로 많을 때는 5,명이 지금 입항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건물이어서 여러 가지 수속 심사하는데도 문제가 많습니다. 5,명이 들어올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하선은 한시간, 승선에는 두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 해야 될 것 같고요.이 각물 관련된 부분은 내년부터 그럼 신축 봉사를 하시나요? 일단 가물을 좀 더 정축을 하려고 합니다. 신축을 하려면 예,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추에 정부 재정을 건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4:50:18–04:50:36] >> 네. 지금 극정 과제이기도 하고 부산의 크루즈 터미널에 대한 위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물에 대한 증축도 그리고 또 출입국 수석과 관련된 부분도 꼼꼼히 좀 [1부 04:50:32–04:50:36]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0:37–04:50:42]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50:40–04:50:47] >> 소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50:45–04:50:48] >> 예. 해양정장 천장님. [1부 04:50:47–04:50:49] >> 네. 위원님. [1부 04:50:48–04:50:55] >> 지난 9월 2일 날에 오6 부건에서 예인선 286통법 규모 예인선 침몰 했었죠. [1부 04:50:53–04:50:58] >>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부 04:50:55–04:51:42] >> 성서는 중에 두 분이 돌아가시고 다섯 분이 지금 행방 불명 상태죠. 그대로 있는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016년도 4월 16일 세월호르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본다면은 해난 사고의 구조 그 해난 사고의 경각심 이건 빼프게 우리가 경다 경험했다 이렇게 봅니다. 어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해난 사고든지 어떤 재난 사고든지이 두 가지에 충실해야 됩니다. 즉 초동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초동제책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현장 지위를 어떻게 누가 강력한 통제를 갖고 할 것이냐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방탕으로 해서 현장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빨리 신숙하게 누가 할 [1부 04:51:40–04:52:29] 것이냐이 부분입니다.이 두 가지가 잘못되면 초동 대체가 잘못돼 버린니다. 초동 대체가 잘못되면은 사고가 급착스럽게 굉장히 확대되고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해경이이 사건 후에 어떤 초동 대체를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대한 지유입니다. 13시 21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2시가 만인 2시간 만인 3시 15시 26분에 침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료를 보면 1351분에 1차 OS를 지정을 합니다. 어디냐면 영도 연한 구조이죠. 그런데 7분 뒤에 13시 58분에 OSC 현장 지위선을 또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1부 04:52:26–04:53:15] 120정이 바꿨습니다. 14시 42분에 또 바꿨습니다. 어디 바꿨냐면은 1503호가 OSC를 수행하라고 바꿨습니다. 자 불가 50번 만에 현장 지위선이 몇 번? 세 번 바뀌었습니다. 초등 대체가 가능하겠습니까? 현장 지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13시 51분에 OSC가 첫 번째 지정이 됐습니다. 사고 접수가 언제냐면은 아마 원투2로 아마 접수가 됐을 거를 제가 미료 짐작하는데 13시 51분에 11 구조성이 OSC 지정이 됐습니다. 자 20분 지났죠? 구조 영도 연한 구조성이 아마 시속 20노트 정도 되죠. 20노트 20노트 정도 되죠. 예. 20노트 정도 되게 되면 1트 1.8km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강한 앞바다 56도니까 5회이 떨어졌으니까 [1부 04:53:13–04:54:01] 9km 정도입니다. 이것도 1.8km죠. 1회리에 그렇게 따지면 시속 50km 정도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불과 10분 만에 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이 13시 51분에 비로서 OS 지이 됐다. 이것도 문제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장 판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월호 아시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월호가 현장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변할 정도로 133분에 최초의 선수가 들려 있다 보도를 합니다. 이게 무무선 녹치 내용입니다. 14시 13분에 선수가 들려 있다고 제차복을 하죠. 15 14시 15분에 3천일함도 선수로 파악을 합니다. [1부 04:53:59–04:54:49] 현장을 봤다는 거죠. 14시 24분에 20분 만에 어떻게 정적하냐면은 선미로 전쟁을 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수와 선미가 확인이 됐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미 선체 3분인이 선수든 선미든 잠겨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는데 선수하고 선미로 구 못 해요. 선미가 들려 있으면요. 프로필가 보입니다. 이거 구분 못 하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어떤 말?이 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즉 여기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이 부분을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수와 서미를 구분 못 하는게 말해야 됩니까? 현장에 가야 되는데 배 코와 뒤에 꽃무늬를 구분 못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1부 04:54:47–04:55:33] 사고 한시간 반이 넘도록 줄리치 와이프인지 로프인지도이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이 예인선에 사고 유행이 다 다릅니다만은 예인선에 소위 로프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프를 잘 안 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14시 28분에 예인줄 절단 지시를 합니다. 교신 내용에 14시 30분에 와이어라 절단이 불가하다. 줄 유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시 37분에 도선사가 의견을 전합니다. 침몰 우리의 의견에도 줄을 끊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4시 56분에 예인줄이 절단이 발생됩니다. 이게 인위적인지 자연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인주 절단되죠. 그러니까 천하죠. 그래서 14시 58번에 줄리거리자 뒤늦게 [1부 04:55:30–04:55:57] 재연기를 지시합니다. 재연기 됩니까? 286톤 클라스의 예인선인데 재연결 안 되죠. 당연히 끊어지게 되면 바로 침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시 50분에서 15시 사이에 현장에서 접근이 힘들다 이래 보호가 본선이 줄어내려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장의 대응 자체가 오락가락이에요. 선순인지 선민지도 모르고 있고. 의원님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 [1부 04:55:55–04:56:26] >>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두 가지 점에서 초등 대응을 봤을 때 이게 초동대행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예인선의 규정과 예인선의 규칙과 예인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은 해양 수산분에서 하지만은이 해난 사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 자체는 해경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초창계 리프트백 설치했다 그러죠. 설치 실패했죠.네 네. 리프트 베이 몇 짜잔에 들어갔습니까? [1부 04:56:25–04:56:30] >>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량이 좀 부족했습니다. [1부 04:56:27–04:56:43] >> 부족했죠. 그러니까 틀리죠. 286톤 예인이 빠지게 되면 300° 리프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부족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야기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중 몇이 들어가 있습니까? 배가 [1부 04:56:42–04:56:44] >> 87m [1부 04:56:43–04:56:46] >> 87m죠. [1부 04:56:44–04:56:50] >> 이거인양 선체 보험 들어가 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는 보험사에서 지금 반대하고 [1부 04:56:48–04:56:52] >> 보험사고 있고 [1부 04:56:50–04:56:56] >> 지금 선 전손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선주 쪽에서는 [1부 04:56:54–04:57:00] >> 그렇습니다. 선주 측에서는 인양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보험사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도 할 [1부 04:56:58–04:57:06] >> 인양비가 얼마 들어갈까요?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상담금이 들어갈 것으로 [1부 04:57:04–04:57:30] >> 제가 말씀드린 초동에 대한 부분은 해경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저는 지금 무슨 녹취력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만은 여기에 명쾌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이 해결이 안 되면은 나중에 소송도 또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정 감사가 국정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딱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표류 예측 시스템 사용했죠. 사고하고 [1부 04:57:29–04:57: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7:30–04:57:36] >> 포리 시스템하고 AI 구조대행 시스템도 했죠. [1부 04:57:34–04:57:37] >> AI는 예, AI 같이 했죠. [1부 04:57:36–04:57:42] >> 같이 했죠. 그 AI 시스템이 170억 투자 한 5년 동안 연구 개발한 시스템 아닙니까? [1부 04:57:42–04:57:43] >> 맞죠? [1부 04:57:42–04:57:46]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7:43–04:57:49] >> 그런데 표류 예측 시스템 쳤는데 시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1부 04:57:48–04:57:51] >> 네. 호황 지역에서 [1부 04:57:49–04:57:54] >> 100km 떨어진 데서 발 [1부 04:57:51–04:57:54] >> 네. [1부 04:57:57–04:58:08] >> 네. 이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개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어 청장님. [1부 04:58:07–04:58:11] >> 네. [1부 04:58:08–04:58:25] >> 그 연한 사고 관련해서 어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한 사고가 이제 다행 다행히 최근에 계속 저 발생수가 조금씩 줄고 있더라고요. [1부 04:58:21–04:58:39] >> 네. 그런데이 임명 피해 그러니까 특히 사망자 수는 똑같습니다. 별로 줄어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이 사고는 준 주는데 사망자가 그대로 있으면이 소위 사망률은 떨어지겠죠. 아 높아지겠죠. [1부 04:58:38–04:58:42] >> 네. 그렇 [1부 04:58:39–04:59:00] >> 그래서 지사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 다른 사고 비교기를 해 보면 지금 저이 연한 사고의 사망률은이 17.9%거든요.한 18% 정도 되는데 [1부 04:58:57–04:59:46] >> 다른 사고를 보니까 도로 교통 1.3 화재 0.7 선박사고 1.6 터문이 없이 저 연한 사고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하고 이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 자료를 이제 받아본 겁니다만은이 특별한 저 예방 방법이 강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이용자의 자율적 주의에 지금 맡겨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잘 조심해라. 뭐 이런 지죠. 근데 사실은 연한 사고를 막으려면 좀 인프라가 필요해요. 안전망을 설치를 한다지 아니면 저 그 위험한 지에 [1부 04:59:43–04:59:59] 접근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 펜스를 놓친다지 이렇게 하면 저 줄어들겠죠. 근데이 실제로 그러한 추락 방지망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1부 04:59:56–05:00:45] >> 네. 전국적으로 전 보니까 자료 이것도 뭐 자료를 받았습니다. 해경에서 다섯 군데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여수의 신앙의 한 군데가 그 포트 그 추락 방지망을 해 놨고요. 경북의 국가의왕네 곳 호미고당 양포항 간포항철항 뭐 경북은 뭐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거기도 TTP 추락 방지망 그문망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사고가 한 건도 발생을 안 했답니다. 설치한 이후에. 그럼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이 추락 방지망이나이 그물망 같은 걸 좀 설치를 해서 소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막아야 합니다. [1부 05:00:43–05:01:11]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러한 이제 사고가 임명 사고가 발생하면 이게 중대 제법 해당 사항이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 해경 서장이나 이런 저 기관의 장이 중처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 해경 청장님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네 [1부 05:01:08–05:01:21] >> 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하시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네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1부 05:01:19–05:01:24] >> 예. 꼭 좀 적극적인 기획 같은 걸 세워서 일제 조사하고 [1부 05:01:23–05:01:26] >> 네. [1부 05:01:24–05:01:35] >> 뭐 돈 많이 안 들잖아요. 지자체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해경에서 뭐 직접 주진을 하든지 해서 그러 인프라 구축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1:34–05:01:37] >> 관계 기관하고 적극 협배하겠습니다. [1부 05:01:35–05:02:25] >> 예. 예. 해경의 마약 단속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단속 건수가 줄어들더라고요. 다행입니다. 2023년 1072건이었는데 그다음에 758건 또 2025년 710건 금년에는 지금까지 이제 8월까지 해서 345건 이렇게 줄었어요. 어, 참 잘했구나라고 봤더니 이게 저 마약 건수가 줄어들어서 저 단속 건수도 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경이 담당하는 저 수사 전담 밀력이 태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저이 [1부 05:02:21–05:03:11] 마약 수사대 정원이이 27명이 돼요. 일곱명의 이제 유동정원 열명을 합쳐서 근데 이것도 어 이제 본청 여섯 명 남청 다섯 명 중부청 네명 서해청 네명 동해청 네명 제주청 네명 이뭐네 명 다섯 명씩 이제 지방청에 저 그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일반 경찰하고 6경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 이거 터문이 없이 적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 경찰이 43명. 전담 인력만 그렇습니다. 경기남부 23명, 부산 22명, 경남 17명, 전남 10명, 인천 17명 이렇게 한 저 네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력이 [1부 05:03:07–05:03:56] 많으면 뭐 단속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인력을 좀 과감하게 증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해상을 통한 마약 유입은 대부분이 대형 사건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자료를 우리가 요구를 했더니 그 실제로 뭐 정보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게 지금 회계은 답입니다. 지금 이제 저 적발한 것도 전부 다 해외 수사 기관의 첩보 제공입니다.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마약 단속 역량을 [1부 05:03:53–05:04:23]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내사 역량을 좀 구축을 해서 사전에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장님? 동의하신가요? 예, 의원님 어 인력 증원부터 뭐 또 영량 또 그 첩보 같은 그런 부분도 어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4:20–05:04:26] >> 예. 꼭 좀 그 해서 또 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종검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1부 05:04:25–05:04:28]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5:04:26–05:04:44] >> 예. 그 유염 개벌과 관련해서 첨단 구조장치 배정에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좀 소해된 지역이 있습니다. 제 지역군데 그 영광 또 한평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석 간만 굉장히 큽니다. [1부 05:04:44–05:04:48] >> 네. [1부 05:04:44–05:04:54] >> 보통 5m는 이제 7m 정도 되는데 [1부 05:04:48–05:05:19] >> 여기에 저 그 구조 장치가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제례식 뻘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21세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디지털 강국이라는데 재례식 뻘빼 가지고 저 사람 구하러 다니면 쓰습니다. 어 골든 골든 타임을 해주는 그러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광 학주소와 정에네 [1부 05:05:22–05:05:27] >> 잘 알겠습니다. [1부 05:05:25–05:05:32] >> 예 이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05:32–05:05:43] >> 부산 사업회 이성건 의원입니다. 어, 먼저 우리 하한식 한남식 청장님 지난 9월 취임하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1부 05:05:42–05:05:47] >> 네. 반갑습니다. [1부 05:05:43–05:06:22] >> 그 오늘 아까 업무 보고 겸 어 인사 말씀에 강조한게 제가 이렇게 귀담아 들었던게 회양 근익 향상 그리고 또 해양 안전망 구축 청정한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조직 인력뿐만 아니고 첨단 장비 등 장비들을 철저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해양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해경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함정 그리고 비행기 헬기 [1부 05:06:20–05:06:26] >> 이런 유인과 관련된 장비들이 있겠죠. 네. [1부 05:06:23–05:06:39] >> 예. 다음 ppt 봐 보시죠.데 근데 이뿐만 아니고 2019년부터 아까 존경한 소주 의원님도 짧게 드론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어 무인기를 2019년부터 도입을 했지요. 그죠? [1부 05:06:38–05:06:40] >> 맞죠? 그 [1부 05:06:39–05:06:43] >> 예 맞습니다. [1부 05:06:40–05:06:46] >> 예. 무인기 도입의 목적이 뭔가요? [1부 05:06:43–05:06:47] >> 결국은 효율성 제거라고 이렇게 [1부 05:06:46–05:06:50] >> 효율성 제거. [1부 05:06:47–05:07:07] >>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경비 함정의 제한된 감시 수색 범위를 공중으로 확대를 해서 그리고 또 유인보다는 오히려 가격적으로 보면은 좀 저렴한 상태에서 효과는 더 클 거라는 기대. 그래서 그게 기존에는 [1부 05:07:04–05:07:21] >> 반경 한 10km를 어 최대한 한 70km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2019년부터 무인기 도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1부 05:07:20–05:07:23] >> 아직까지 좀 미흡하고요. [1부 05:07:21–05:07:27] >> 어떤 점이 미흡합니까? [1부 05:07:23–05:07:31] >> 일단 활용도 좀 그 좀 낮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고장 문제도 있고 해서 개선을 해. [1부 05:07:30–05:08:10] >> 네. 인식을 청장님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해 놓은 것처럼 2016 19년부터 지금까지 어 61한대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은 한 64억 정도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이게 무인기 종류별로 보면은 무인 헬기, 무인 비행기, 무인 멀티콥터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지고 멀티콥터의 경우는 또 중량에 따라서 또 소형, 중소형, 초소형 이렇게 구변이 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해가 갈수록 도입되고 난 이후에 어 운용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 [1부 05:08:07–05:08:11] >> 가장 극단적인게 무인 비행기거든요. [1부 05:08:10–05:08:56] >> 예. 2022년에 180회가 23년에 109회, 24년에 47회, 25년에 50회 올해 들어와서 물론 8월 달까지입니다만 단 7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이 무인기 전체적인 도입의 지지에 비해서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영상인가 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그 무인기 도입되고 난 이후에 5년간 이게 평균 단속의 실적 건수를 보면 뭐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불법 좁이라든지 해양오염 사고 단속 이걸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인기 활력의 실적을 보면 단속 건수가 너무나 너무너무 미약합니다. [1부 05:08:54–05:08:57] >> 네. [1부 05:08:56–05:09:03] >>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문제는 이게 사고가 또 많아요. [1부 05:09:03–05:09:06] >> 네. [1부 05:09:03–05:09:43] >> 예. 보시는 것처 사고 원인을 보면 기상 악화가 있고 기체 계함이 있고 통신장애 조종 미숙이 있는데 기체 계람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장애 조종 미숙 그리고 기상악한데 띄웠다가 또 사고가 났다는 거는 운용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운용 능력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장비를 도입해 놓고 평상시에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가 같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09:40–05:10:09] >> 그리고이 조치 사항에 보면 벌써 일곱대는 수리 불가로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수리하는데 비용이 7억 7천만 원이나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청장님한테 당분을 드리고 싶은 건 기양에 어 이런 무인기를 활용한 어 해양 권위 황상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5:10:06–05:10:11] >> 그다음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1부 05:10:09–05:10:12] >> 선박 그 함정 정비창 관련해서 좀 [1부 05:10:11–05:10:13] >> 네 [1부 05:10:12–05:10:16]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10:13–05:10:25] >> 바로 ppt 넘어가 주시죠. 작년부터 기존에 부산 정비창만 있었는데 목포에 경찰청 전체에 정비창이 들어섰죠. 그죠? [1부 05:10:24–05:10: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0:25–05:11:13] >> 예. 양대축으로 어 우리 해경이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함정에 대한 정비 수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둘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목포의 경우는 1톤 이상의 대형과 중소형을 해서 연간 41척에 선박을 수리정 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산 정비창의 경우는 분화가 돼 있죠. 중형과 소형 500톤 미만으로 해서 연간 147척을 선박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부산 정비창은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봐 보면 연간 어 100회 이상의 아주 계획함 계획 함정이란 [1부 05:11:11–05:11:35] 표현을 쓰시던데 정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비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고 창정비도 138회 정도 척 138척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올해 축적된 역사처럼 어 우리 함정에 대한 선박 수리와 정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노하우를 갖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부 05:11:34–05:11: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1:35–05:11:39] >> 예. 그리고이 두 개 축으로 계속 가는 거죠. [1부 05:11:38–05:11:4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1:39–05:11:44] >> 예. 옛날에 부산만 있다가 목구해서 두 개축으로 [1부 05:11:42–05:11:46] >> 어 [1부 05:11:44–05:12:19] >> 중형 대형 소형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부산 정비창은 목포 정비창에 비해서 물론 중량에 따라 다르기 다르지만 평균 두 배 이상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이게 그 플로팅 도크하고 리프팅 도크 두 개가 있죠. 그죠? 근데 어 플로팅 도크는 올해 새롭게 새로 어 설계가 되어서 가동이 되었는데 리프팅 독구가 아주 오래된 [1부 05:12:17–05:12:20] >> 상황입니다. [1부 05:12:19–05:12:36] >> 그래서 원래 1,000톤으로 기획됐다 계획됐다가 지금은 500톤 이하밖에 안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그래서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 정비에 1년 3년간 37억이 들어갑니다.네 네. [1부 05:12:33–05:12:41] >> 그다음에도 그다음에 아주 [1부 05:12:41–05:12:45] >> 네. [1부 05:12:41–05:12:48] >> 제가 마지막 마지막 그에도 [1부 05:12:50–05:12:53] >> 예. 예. [1부 05:12:54–05:12:57] >> 예. [1부 05:12:57–05:13:04] >> 예. 저희들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1부 05:13:01–05:13:10] >> 예.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3:07–05:13:13] >> 예. 충남 천안을 이재관입니다. 노동제인 수협 회장님. [1부 05:13:11–05:13:18] >> 예. 뭐 공동 대출과 관련된 그 [1부 05:13:16–05:14:05] >>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어 지적의 말씀이 계신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지금 그 공동체 줄 가운데 해수 가능성이 낮은 어 부시 위험이 큰 고정 이하 여신이 어 21년 5,800억에서 어 26년 8월 현재 2조 5천억 4.3배가 증가했습니다. 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95%에서 7.56%로 56%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연체된 공동 대출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뭐 사회적인 전반적인 어 경제 좀 불안전한 경제도 있겠지만은 [1부 05:14:02–05:14:15]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수업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는 특단한 조치로 금년에 MPL에서 약 지금 현재까지 한 7,억 말까지 한 1억 1조 1천억 정도 투입을 할 [1부 05:14:12–05:14:24] >> 저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어 MPL 대부를 통한 그 매각과 관련된 말씀도 주셨습니다만은 [1부 05:14:22–05:14:29] >> 어 실제 56건 추진했다가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부 05:14:27–05:14:30] >> 어, 제가 분명히 그렇게 자료를 좀 받았고요. [1부 05:14:29–05:14:34] >> 아, 예. [1부 05:14:30–05:14:38] >> 어, 그런데 어,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러한 부실이 [1부 05:14:36–05:14:47] >> 어,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것은 저는 어, 폭탄 돌리기식이라고밖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1부 05:14:45–05:14:49] >>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부 05:14:47–05:15:04] >> 그러니까 부실이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이 자금 운영 능력 여력이 그만큼 축소가 되다 보니까 회원들한테 유용한 어떤 거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어 그 영역이 축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15:01–05:15:09] >> 어 저는 어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기준을 마련을 해서 [1부 05:15:07–05:15:14] >> 이건 케이스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5:15:13–05:15:17] >> 알겠 [1부 05:15:14–05:15:25] >> 어 그런데 이런 부실 대출이 과연 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 자꾸 [1부 05:15:21–05:16:08] >> 지금 제도를 보면은 부실 대출 그 아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해서 사전 심사도 하고 대출 심사 위원회도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계상으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대출 심사 의원이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원님 걱정대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은 원님 말씀대로 제가 해마다 오면서 보면서 좀 철저히 철제 5년 8개월간 대출 심사위원회 심사한 것이 한 28천여건 됩니다. 근데 그중에 어 승인률이 94.35%입니다. 5%입니다. 어, 단 한 건도 부결하지 않고 모두 승인을 한 것이 쉽게 따지면 열 개 중에 여섯 개가 그렇게 했습니다. [1부 05:16:06–05:16:50] 어, 왜 이렇게 높으냐라고 하니까 사전 심사 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사전 심사해서 올리죠. 그러면은 로이터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이 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심사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아니면은 인적 구성을 바꿔야 되겠죠. 그 그 대출 위원의 형태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은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앙에서 철저하게 간섭을 하려면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16:48–05:17:12] >> 구체적인 사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있습니다만은 어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회원 조합 그 절반 가까이가 적자인데 중앙회에서는 성과급을 계속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우리 중앙에서 적전하는데 성각금을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니 [1부 05:17:09–05:17:59]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에는 해원 조합의 공동 이익 증진과 권자는 발전을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회원 조합의 경영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까지 말씀 나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앙위에서 그 성과급을 배분을 하고 했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22년에 적자 조합이네 곳이었었는데 25년에 27곳으로 늘어납니다. 부실료 조합이 24년 여섯 개에서 25년 어 15개로 2.5배로 증가합니다. 임원들의 성과급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나가는 거겠죠. 근데 24년 4억 9,200만 원에서 [1부 05:17:56–05:18:18] 25년에 11억 2,900만 원으로 2.3배가 증가합니다. 지금 현재 부실의 위험이라든지 적자의 누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과급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뭔가 경향성을 같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1부 05:18:17–05:18:20] >> 예. 그 좀 좋아 [1부 05:18:18–05:18:26] >> 그 액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렇게 부실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성과급의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1부 05:18:24–05:18:32] >> 그 가운데 성과급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향성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8:30–05:18:35] >> 부실이 줄어들 때 성과급이 늘어나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1부 05:18:33–05:18:40] >> 부실이 늘어나는데 성과급이 늘어나는이 구조를 지적하는 거. 지적하는 겁니다. [1부 05:18:37–05:18:59]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협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이 수협 개발을 말씀드리면서 금방 눈치는 찾졌을 겁니다. 일과 몰아주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잡니다. [1부 05:18:58–05:19:02] >> 예. [1부 05:18:59–05:19:08] >> 어 수역 개발은 시설물 유지 관리, 금융 경비 사업, 건설업 등을 수행하는 중앙위의 자의사 맞죠? [1부 05:19:06–05:19:20] >> 예. 어, 연매출액이 연평균 매출액이 한 435억 정도 됩니다. 예. 아, 최근 5년 8개월간 전체 매출액이 99.7% [1부 05:19:17–05:20:04] >> 99.7% 이건 100%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게 전부 수업 중앙에서 팔조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이 사업은 그 자회사로서의 어떤 역할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어느 것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100% 가까이 수익 계약을 또 하느냐라고 하니까 규정상 규정상 그렇다고 합니다. 규정을 따지는게 아닙니다. 수업은 무엇보다도 경영 계산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위 계약이 그 효율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경쟁 입찰도 수 효율적이겠습니까? 경영 계산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경쟁 입찰를 했을 때 수역 개발의 [1부 05:20:03–05:20:17] 어떤 능력도 저는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수위 계약으로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어 그것을 합류화시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그 부분에 대한 [1부 05:20:13–05:20:45] >> 예. 이제 수이 우리 수 개발이란 조직이 전부다 전부 다 방금 원이 말씀처럼 거의 거의 100%가 수익이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 그 우리가 하는 공사는 수협 은행 각 수협 지점 기타 등등 수협에 관한 재산을 어고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옵티 뭐 생기는 모든 이익을 한원하듯이 조합을 한원해 주면서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보겠습니다. [1부 05:20:46–05:20:51] >> 예. 예. 예. [1부 05:20:49–05:20:53] >> 예. 이원님 말씀 세겠습니다. [1부 05:20:51–05:20:59] >> 예. 이재완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0:56–05:21:04] >> 네. 오전 지의이어서 하겠습니다. 회경 청장님. [1부 05:21:02–05:21:50] >> 네. 그 해상 재난 안전 분야 역시 저는 이제 마찬가지 문제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해경이 그 매년 국감 때마다 아 그 보고하기로 골든 타임 내 도착률이 80%대 중반을 넘어섰다. 이제 구조 영량 강화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아, 일선에서 정말 애들 많이 쓰셔서 골든 타임넷 도착률이 80% 중반 이상을 상여할 정도로 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애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바다에서 정말 그 사망하시고 또 실종되는 어민과 국민이 거의 매년 120명에서 130명 정도로 줄어들지 [1부 05:21:48–05:22:06]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해경이 뭐 노력을 해서 부조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사망실종 국민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1부 05:22:04–05:22:54] >> 그 뭐 해경이 노력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니까 과제별로 과제를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 좀 개선되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게 전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속도 중심의 사후 수습이 문제가 아니고 어 이제 그 그런 건 이제 한계에 봉착을 했고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어 개선할 수 있는 것 그니까 광활한 바다에서 사고를 막으려면은 먼저 뭐 기상악화나 노후 선박에 대한 이력 조패턴 뭐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해서 AI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고위염 선박의 뭐 추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등급을 나눠서 어 통지하고 라고 관리한다든지 그런 예방 중심의 과학 치안으로 좀 [1부 05:22:51–05:22:57]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22:56–05:23:07] >>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이 사고 수습이 아니고 사전에 그 예방하는게 최고의 안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23:03–05:23:24] >> 예. 그러면 이제는 어 실적이 아니고 변화 변화되지 않는 실적 말고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업무 보고를 준비하시고 또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어 방향을 다 사업들을 좀 전향적으로 설계하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1부 05:23:21–05:23:26] >> 어 다음 상임미 정도 때는 한번 국회 보고를 해 주세요.네 [1부 05:23:25–05:23:29] >> 알겠습니다. [1부 05:23:26–05:24:15] >> 그리고 보직 순환이 뭐 잤다. 이거는 뭐 아주 뭐 우리 관료 사회, 공직 사회에 아주 만연된 그 그런 거고. 이것도 어떻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뭐 뭐 해경뿐만 아니고 전 조직이 다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 치더라도 그 육상 네근 중심의 승진 구조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해경에서도 지금 높으신 분들 다 내근 중심. 물론 내근하시면은 뭐 저 뭐 중앙부처도 가야 되고 국회도 와야 되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뭐 밤셀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전을 지휘할 정애 해양 전문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육상 근무로 [1부 05:24:12–05:24:25] 내근 중심으로 빠지고 현장에 현장을 지휘할 정말 경쟁력 있는 정의 해양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1부 05:24:23–05:24:29] >> 네. 그럴 소직 충분히 있습니다. [1부 05:24:25–05:24:52] >>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함정 현장 중심은 기본적으로 이만큼 이만큼 포션은 현장 중심 지위자들 배정하겠다라고 하는 청장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 현장 정의 지위자들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거는 그 인사 쪽에다가 얘기하셔 가지고 [1부 05:24:49–05:25:08] >> 네. 그니까 뭐 승진 때마다 그때그때 하려면은 그냥 평상시에 고생하고 평상시에 눈 많이 보이던 사람들 승진하는게 되니까 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도ció시이 되니까 그분들에 대한 포션을 마련해서 그렇게 승진시키는 방안 그것도 동의하시는 거죠? [1부 05:25:07–05:25:12] >> 예. 동의합니다. [1부 05:25:08–05:25:16] >> 예. 그것도 저 그거는 이번 조만간 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그 보고를 해 주세요. [1부 05:25:14–05:25:18] >> 보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5:25:16–05:25:18] >> 그리고 수협 조합장님. [1부 05:25:18–05:25:22] >> 예. [1부 05:25:18–05:25:24] >> 네. 중앙회장님 그 올해 마지막 국감이시죠? [1부 05:25:23–05:25:26] >> 예. [1부 05:25:24–05:25:54] >> 예. 그동안 뭐 어민들 위해서 그 어촌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촌이나 어민들이 잘 살려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죠. 뭐 다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들으라 그러면 저 첫째가 감척 사업이고 둘째가 사람이 많이 와야지 어천이 활성화가 되니까 어천 관광 활성화라고 생각을 해요. [1부 05:25:52–05:26:13] >> 업을 받고서도 해. 그래서 첫 번째 그 뭐 어천 관광 활성화 어천 누질 사업, 신력 사업 이런 거는 뭐 지금 정부와 지금 국회가 머리를 맞대서 개선해야 될 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척 사원 문제는 우리 중앙회자님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회자님도 생각하고 계실 거고 [1부 05:26:13–05:26:16] >> 네 [1부 05:26:13–05:26:31] >>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근데 감적 단가가 맞아야지 감척에 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그 좀 시원하게 그 저 노무현 그 해수부 장관이 있을 때 정말 전쟁하듯이 감척 사는 기억하실 겁니다. [1부 05:26:31–05:26:33] >> 예. [1부 05:26:31–05:26:41] >> 그때 진짜 그 응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은 검경까지 동원했었고 예. 그다음에 감척 단가를 많이 [1부 05:26:39–05:26:47] >>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했죠. 예산당과 협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옆에 계신 조승한 의원님께서 [1부 05:26:45–05:26:53] >> 3년을 5년으로 5년 중에 3년 하시기로 또 개선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1부 05:26:50–05:27:01] >> 그거이 그림에도 아 그런데 지금 현재 감적 단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민들이 원하는 수준이 나오질 않아요. [1부 05:26:58–05:27:44] >> 예. 근어서는 뭐 한 70% 된다고 뭐 70% 정도라서 30% 개을 도대체 어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연한노서는 감척 단가가 시세에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민이라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런 감척에 왜 응합니까? 그 감척 그렇게 응해 봐야 그냥 그 저 수협이나 어디에다가 빚낸 거 빚 갖고 나면 한 푼도 안 남는데 그럼 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중앙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이 감척 사업의 문제 현장에서 보니까 제일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 그거에 대해서 한번 피력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 앞에서. [1부 05:27:41–05:28:31] >> 예.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이 대한민국 수산업에 재정립할 적입니다. 적긴게 노르웨이가 62년도에 약 60% 감척을 하면서 수입 어 수산물에 선도 주자가 됐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런 실적입니다. 저 아게 한 며칠 전에 운용도 의민들이 한 10명 찾아와서 나는 감척을 1억 7천만 원하는데이 1억 부이 안 준 데서 우리 요것만 주면 하겠다 하는 의민들도 목이 매일 정도인데 방금 이원님 여기 계신님들이 좀 나서서 양지 감적을 할 것 같으면은 방금 말대로 한 1톤짜리 하나 주면 한 2억 원 받아야 1억 빚 갖고 자식들이 또 돈 받았다고 부모한테 또 몇천만 원 뜯어가 부모는 [1부 05:28:28–05:28:51] 1일처만가 근데 이거는 이래 가지고 결국은 경로당을 전전하는 상황이 온단 말입니다. 그리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의업인들이 현실적으로 몸으로 와닿게끔 그것도 해수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들이 요구하는 상황까지는 접근해야만이 감적 사업이 정당화 될 것 같습니다. [1부 05:28:48–05:29:00] >> 아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8:57–05:29:08] >> 예. 중앙회장님 오 그 오전 지리 때 제가 보이스 피싱범들 통장으로 수협 통장이 이용되고 있다는데데 확인해 보셨어요? 예. [1부 05:29:06–05:29:11] >> 회원 조합이 아은 한 곳이잖아요. [1부 05:29:08–05:29:58] >> 예. 그곳에 많은 통장들이 보이스 피싱범들의이 타겟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협은행은 그 수협 운행장님 잘 들으셔요. 피해금의 90%가 법인 계좌고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서초 지점에서 나왔고 이러니 내부에서 협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회원 수협은 경유계좌로 쓰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료하면 8번 좀 보여 주세요.이 경유통장이 누구 명의인지 살펴봤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외국인 명의가 2023년도에는 일곱 개였는데요. 올해 8월 달에 124개입니다. 3년 만에 18배로 늘었습니다. [1부 05:29:55–05:30:29] 그리고 올해 사기 이용 계좌의 47.7%가 %가 외국인 명의입니다. 외국인 명의 계좌 사고 100건 중에 46건이 경유통장입니다. 어, 그리고이 계좌 열개 중에 여덟 개 이상은 만든지 1년이 넘는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설되는 통장만 막아 가지고는 이게 보이스 피싱 범들한테 이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외국인 명의 통장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조사 안 해 보셨죠? 안 해보셨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1부 05:30:28–05:30:31] >> 예. 하겠습니다. [1부 05:30:29–05:31:19] >> 어,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게 개별 문제라면 개인이 이렇게 양도에서 생기는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3년 사이에 18배로 늘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시고요. 어, 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 외국인 명이 사기 계좌의 실태 조사 그리고 출국하거나 체류가 만료되었을 때이 통장에 대해서 계좌를 정리하는 절차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좌가 살아 있어서 이게 계속 보이시 피싱범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국하거나 체류가 만료되면이 계좌 정리할 수 있는 절차 만들어 주시고요. 오래된 통장이나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의 통장 경우는 사후 [1부 05:31:17–05:31:38]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사후 관리 범위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 사기를 유형별, 단계별, 명의별로 나누어서 FDS 시나리오 다시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음 국감 때 다시 확인할 텐데 회장님 안 계신다 하더라도 [1부 05:31:35–05:31:40] >> 이거는 철저하게 해 놓지 않으면 [1부 05:31:38–05:31:45] >> 사실 범죄 조직이 고르는 통장이 어민의 통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특별하게 당부드립니다. [1부 05:31:44–05:31:48] >> 예. 그겠습니다. [1부 05:31:45–05:31:57] >> 예. 그리고 다음 질리는요. 저는 중앙회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 해수부에서 나와 계시죠? 해수부에서 나오셨나요? [1부 05:31:57–05:31:59] >> 예. [1부 05:31:57–05:32:47] >> 예.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는 수협 감독 기관이고 저는 수협이 만경창파라는 회사와 합자해서 설립한 주식회사 SH 화로 유통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이 업체가 운영하는 어부 세상은 국고 27억 원이 편성된 해수부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의 내용 장관께 보고하고 수여법에 다른 다른 특별 검사 착수 여부 보조사업 실 집행 실태를 위원회에 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국가 플랫폼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는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를 좀 정확 전체적으로 보여 [1부 05:32:44–05:33:33] 드리겠습니다. 수협이 지난 1월에 한 업체와 5대 5로 화로 유통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예. 앉아서 자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수협입니다. 수협은 기존 사업을 103 하고 있었습니다. 133억을이 SH 화로 유통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5후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어디냐면 만경창파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주간에 계약 체결을 합니다. 어 업체 이게 이런 걸 할 때 이사회에서 다음 자로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작년 11월 13일 이사회에서 이런 합자관에 대해서 이사 한 분이 우려를 [1부 05:33:30–05:34:10] 표합니다. 만경 창파는 경영 컨설팅 업체이고 심지어 지금 3년 연속 적자인데 이게 수협이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우려와 걱정 잘 챙기겠다 하면서 이거 10분 만에 이거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이사회 보고에 보면은요. 만경 창파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 회사 푸른 수산 두 개 업체가이 그 뭐지? 협 이렇게 협력하는 업체로 같이 나와 있는데 중앙회장님 이거 [1부 05:34:07–05:34:17] >> 그 푸른 수산이 개인 사업자입니까? 법인입니까? 저런 여기가 여기 법인입니까? [1부 05:34:17–05:34:19] >> 법인입니까? [1부 05:34:17–05:34:20] >> 예. 법인 [1부 05:34:19–05:34:20] >> 거짓말하십니까? [1부 05:34:20–05:34:24] >> 어 [1부 05:34:20–05:34:28] >> 이거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거 개인 사업자입니다. [1부 05:34:25–05:35:15] >>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자가. 아, 이거 회장님이 이거 의결하실 때 우려 잘 챙기겠다.이 내용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10분 만에 통과시킨 사업입니다. 이거의 요지는 수협이 잘하고 있었던 화3억 원을 SH 화로 유통으로 넘기면서 가치 협력하는 업체로 선정한 만경 창파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본금 영원을 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는 5대 5로 했어요. 경영권은 만경 창파에 넘겼어요. 그 저는 이게 저 이거를 들여다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 갖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경우 뭐냐? 제가 이따가 3분질이 추가질 [1부 05:35:13–05:36:01] 때 다시 할 텐데요. 이거는 명백한 배임이 의심된다. 그리고 이걸 소위 터널을 파서 이익이 될 만한 알짜 사업의 이익을 다 다른 곳으로 넘겨 주고 그 손실은 수협이 떠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이 결제 라인에이 사업을 설계하고 결제하고 지금 시행하는 부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이따가 지의는 드릴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무는 세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고에 참여해서 자 업체로 선정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이 과정에 이거 누가 이런 것을 골랐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도대체 [1부 05:35:59–05:36:03] 무엇을 담았는지이 [1부 05:36:01–05:36:06] >> 세 가지가 의문인데 추가 [1부 05:36:04–05:36:10] >> 예 답변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6:06–05:36:31] >> 회장님 쉬는 시간에 담당자 확인해 보여 예 담당자가 이해가도록 이해가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자, 임미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원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 강력 시춘구 영도구 교환입니다. [1부 05:36:28–05:37:19] >> 어 우리 뭐 우리 유강기관 행수부 유관기관 단체님들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 뭐 좀 얼굴 좀 불키면서 할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아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문제를 갖고서도 저도 조금 많이 고민을 해 보고 결국이 항공사로 국가에서 항만공사로 출자되고 대부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한 20몇 년 지나고 나니까 막 노정이 돼 나온다. 그다음에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 항, 특히 항광구사 직원들을 좀 들어 보십시오만은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1부 05:37:15–05:38:03] >>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버리 목적, 좋게 이야기해서 돈 벌리 목적입니다. 이게 항만 항만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 항 부산 관리는 완전히 엉망 증창이고 이게 너무 잘못된 점들이 너무 많다. 자, 연한 여역 터미널 한번 봅시다. 부산 연한 연한 여역 터미널입니다. PPT 예, 지금 보시면 저기가 부산 제주 다니던 배가 다니던 곳입니다. 연한여객 터미널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GBK 7이라는 호가 24년도에 7개월, [1부 05:38:01–05:38:50] 25년도에 4개월, 26년도에는 25년 10월 이후에 입항에서 12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엔진 수리 목적으로 입항했다. 이게 말이 돼요.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연한 연한 여객 터미널에 엔진 수리 목적으로 선석 비워놔야지. 그리고 나이 어심스러운게 어느 항만공사 담당자가 이게 자동차 원반선입니다.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이게 몇십 개월씩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엔진 수리 목적로 거기 되겠다. 이거 허락해 준 놈 나는이 의심스러워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요. [1부 05:38:48–05:39:39] 그러면서 이행경 내놓으라 그러면 뭐 고발하겠다 뭐 하겠다. 연한 여객선 연한 유람선부도 한번 봅시다. 자 부산 항광고사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저기는 옛날에 연한 여객 터미널이었습니다. 아주 우리 보면 여기다 섬매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 섬기 안 계시네. 저기 부산에서 통령으로 여수로 나가던 배들이 떠던 장소입니다. 여기를여 연한 유람선 부드로 만들겠다라고 해 놨는데 지금 각종 폐선들 그냥 개류장이 돼 있어요. 열한 유란선 부두를 못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임시로라도 주민 친화시설이라도 만들어서 쓰는게 맞는 거지. 저기에 어 티파니 21 [1부 05:39:34–05:40:08] 60개월 계류 GBK 익스프레스마다 쌍둥선이에요. 37개월째 장기 개류 중입니다. 이거 항만 운영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예. 의원님께서 문제 의식 가질 부분에 대해서 저 적극 공감합니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로 개로한 부분에 대해서 어 예를면 이선 명령도 요구를 했고요. 아 그 아 그거 다 들었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1부 05:40:07–05:40:11]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0:08–05:40:24] >> 예. 그다음 저 이게 다 제가 지역구 문제가 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젠인데 지금 말을 꺼냅니다. 그다음 이게 우리 지금 청학 안벽 과거 미원 안벽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항몽사 사장님 [1부 05:40:24–05:40:26] >> 예 [1부 05:40:24–05:40:31] >> 우리나라의 사설 부도가 인정이 됩니까? [1부 05:40:29–05:40:34] >> 사설 부도는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1부 05:40:32–05:40:41] >> 그렇죠? 그다음에 수리 부도라는게 인정이 됩니까? 수리 조선 목적의 부두는 [1부 05:40:38–05:41:25] >> 그거는 그러니까 술이 안벽이지 수리 안벽이라고 표현하는게 정확한 거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의장 안벽이라고 표현하는게 정확한 거고 대한민국의 원천 원칙적으로 사설 부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동차 부두가 인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항만 시설 전용 허가가 나가면 사실상 지금 저 부두 명판 띄워놓은 거 한번 띄어 보아 주세요. 자, 이게 지금 청학 안벽 쪽 사진입니다. 철망까지 다 쳐 놨어요. 여기가 과거에는 공룡 안벽으로 사용되던 지역입니다. [1부 05:41:24–05:42:13] 항만시설을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든 공유수명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든 공력으로 맹지라고 해서 접근성이 없어서 한다. 그거 지금 나한테 보내 준 사람이 이거 거짓말이에요. 확인하면 사유지예요. 하지만 사슬 도로라는게 있습니다. 도로로서 공시되 있는 사슬 도로가 있어요. 사슬 도로는 사유지지만은 도로의 성격 때문에 공공용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맹지기 때문에 전용 허가해 줬다 그러면은 과거 저 청비이 70년대부터 만들어졌었는데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서 그때 어 대형화물들 그 앞에 있는 업소 외에 업체 외에 다른 사람들이 공력으로 다 쓰던 화물들을 갖다가 저 씁니까? 그 맹진데 쓸 수 있었어요? [1부 05:42:11–05:43:01]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부드러한 건 뭡니까? 계류장이 아닙니다.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드리자면 공룡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 공룡 주차장을 개인한테 이거 너 전용으로 써라. 네차대라도 아니고 공용 써라 해놔놨는데 이거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 주차장으로 개인 주차장으로 저저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부도 활용합니까? 그러면서 이게 직업 화물이 술이라는게 말이 돼요. 선박이라는 특수 성상 고유하게 이루어지는게 수리입니다. 그때 수리를 갖다가 취급함으로에 [1부 05:42:58–05:43:30] 넣었던 거 이거 옛날 항만 운영 세측에서 그냥 정부에서 갖고 있던 항만 운영 세치 항만 뭐 운영 규정으로 부산 항만공사 규정으로 바뀌면서 사실 아무런 강제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계약을 관리하는 규정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공건역을 행사하는 것처럼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이 지금 저 해수부도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번째 시간이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1부 05:43:31–05:43:35] >>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1부 05:43:38–05:43:47] >> 조승활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3:43–05:43:53] >> 네. 여수씨가 주철량 의원입니다. 우리 여수관양 항도 사장님께 [1부 05:43:52–05:43:56] >> 사님 [1부 05:43:53–05:43:59] >> 예 좀 답변드리면 나오시죠? 잘 안 보이니까. [1부 05:43:56–05:43:59] >> 네. [1부 05:44:00–05:44:26] >>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음. 2012 세계 여수세계 박남의 사활용과 관련돼서 성공적 사활 활용은 우리 뭐 여수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대표 회양 관광도신 여수 대한민국의 해양 내적 관광의 성패를 자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5:44:26–05:44:28] >> 그렇습니다. [1부 05:44:26–05:44:54] >> 예. 24년 6월부터 지금 박남회장 사활용 마스터 프랜을 항만공사에서 10억, 여수시에서 5억, 전남도에서 5억 내에서 20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 1년 1년쯤 하다가 작년 9월부터과 중단됐고 올 9월에 다시 시작된다고 하더니 12월에 다시 시작된다고 해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5:44:50–05:45:23] >> 예. 아가 의원님께서 말씀 저 주셨을 때 답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 특성이 그 여수 시의 기본 계획과 아주 직결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의 기본 계획이 금년 그 6월 달에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지금 여수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단독으로가 가지고는 안 되고 여수시하고 서로 매칭을 해 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좀 중지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 [1부 05:45:21–05:45:43] >> 네. 그게 이제 여수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요. 해수부 여수는 이제 그 한구 도시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항만 계획과 직결되 있고 그와 관련돼서 또 해수부에서도 해수부 자체의 예산으로 용역을 치어서 여소항 종합 발전 계획을 세운게 있어요. 일부는 향계약에 반영되 있지만은 또 안 된 것도 있는데 [1부 05:45:41–05:46:09] >> 이제 의원실과도 좀 상의를 해서 여수의 그 종합 발전 계획과 좀 맞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이제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에 우리 여수 세계 박남회장의 사활령과 관련돼서 뭐 여수 신나 전남도 지금은 통합 특별시죠. 전등학교 통합 특별시나 우리 뭐 항만공사나 또 해수보도 아무 이유 없는 사항이 딱 1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부 05:46:07–05:46:10] >> 그게 예. 컨벤션 센터입니다. [1부 05:46:09–05:46:12] >> 예. [1부 05:46:10–05:46:15] >> 국제 컨벤션 센터를 지어야 된다. [1부 05:46:12–05:47:02] >> 뭐 예. 전남 광주에서는 물론 전부까지 호남에서는 여수가 숙박 시설이 제일 많고 여러 가지 관광지 할 때 있어서 대규모 회의는 여수서밖에 할 데가 없어요. 땅하나 부족한게 국제 컨벤션 센터가 없어서 회의 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것은 지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박남회장 마스터플러가 별도 계획으로 하자라고까지 얘기가 됐던 것인데 뭐 이제 지사가 바뀌고 통합이 되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새합 시장이나 여수 시장의 공통 공약에도 이게 국제 금배 센터를 박남회적 는단게 들어가 있어요.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해수부에서 관련해서 국제 해양 내저 관광 복합 [1부 05:47:00–05:47:42] 센터를 지금 거기에 박남회장에다가 지려고 해요. 그것을 좀 더 해수부 원래 계획은 부대 붙여서 짓는 계획인데 좀 뒤로 빼서 짓게 되면은 컴달 같이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반드시 좀 마스터 플론 계획에 넣어 주시고 또 하나 어 저희들이 이제 복합 배양 내적 관광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정부에서 1천억 우리 시지방정부에서 1억 그다음에 이제 민간치에서 뭐 8,억에서 1조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스마트해양 레저 지원 센터하고 플로팅 웰리스 파크 같은 사업들을 박남회장에 넣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1부 05:47:41–05:47:44] >> 그렇습니다. [1부 05:47:42–05:47:46] >> 그걸 반드시 좀 반영해 주셔야 되는데 [1부 05:47:44–05:47:55] >>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여수시에서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매칭하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부 05:47:53–05:48:41] >> 이제 아올려서 이제 국제 해양 레저 관광 복합 센터를 이제 짓는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뭐 제가 시장 때부터 계속 관심 가진게 해양 내저 해양 관광인데 이게 뭐 돈 버는 관광을 좀 해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크루즈 말씀 많이 하지만 크루즈 사업은 외국 가보게 되면 해양 내조 중에 제일 수익이 떨어지는 하순위 사업입니다. 결국은 저는 지금 요수에 필요한 것은 세수를 올릴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여가 공간을 만드는 해상 경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수 박남회장 앞바다에 오동도로 막혀 있는이 부분은 정말로 뭐 사면이 거의가 다 방지라든지 부드로 막아져 있어서 내회와 같거든요. 그건 또 사실상 [1부 05:48:39–05:49:09] 놀고 있는 바다기도 하고이 부분을 활용해서 해상 경쟁장을 짓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지역에 귀하는 바가 크게 되고 해양대 관광에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거기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수 시하고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아까 맞다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9:08–05:49:11]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부 05:49:09–05:49:15]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일부에서 뭐 지역 사회에서는 [1부 05:49:13–05:50:02] >> 사행성 산업이라고 반대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사행성 산업이 경마입니다. 경마. 지금 경마와 관련돼서는 서울 경마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경남 있고 제주도 있고 최근에 또 영철에서 생겼어요. 이번에 서울 경마장 이전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해수부 국감 때 보니까 마사이 국감때 보니까 서로 오라고 날리더라고요. 이러는 한국인데 도대체 경마장은 전국에 네군데 지어지고 또 지려고 하는데 우리 경장 노체 뭡니까? 일본은 경장이 정국에 24개 있는데 대부분이 바닷가여 있어요. 그래서 해수보도 좀 제가 보기에는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륙에 있는 우리 서울에 뭐 미사이 조정 경계장 갖고는 안 되거든요. 바닷가를 활용을 해서 경정 사업을 일으켜야만이 [1부 05:50:01–05:50:08] 해양 내저 스포츠가 활성화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관심 갖고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0:06–05:50:09] >> 자, 알겠습니다. [1부 05:50:08–05:50:56] >> 아, 이거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문채부가 공모하는 그 도명 스포츠 공연 복합병구장 공모에 우리 전남광주 특별시하고 여수 씨가 공무한다는데 박남회장에서 땅을 뭐 독재관을 다 땅을 주기로 했다고 돼 있던데 조건이 뭐냐 그러면 그 땅을 무상으로 양도하랑 무상으로 사용해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그 부모는 저희가 이제 그 저기 부채를 그대로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수씨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공성의 분야는 반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수시하고 합동으로 지금 공모 영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 협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무상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그 [1부 05:50:54–05:51:03]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 항공 사장님 [1부 05:51:02–05:51:05] >> 예 [1부 05:51:03–05:51:22] >> 부산도 보니까 이게 대형 스포츠 조공영 국가 전부장을 강했다가 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부지를 부상으로 공유를 해야 된다고 부상으로 공유하거나 부상으로 사용을 제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거기도 당이니까 [1부 05:51:20–05:51:25] >> 예 소유가 부산 항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5:51:23–05:51:30] >> 거기도 부상으로 여기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매각을 전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51:28–05:51:30] >> 부상으로 중요하게 매각하겠다고 [1부 05:51:30–05:51:32] >> 그렇습니다. [1부 05:51:30–05:51:36] >> 부산시에서 그걸 다 돈주고 사 가지고이 사업을 하겠다고 [1부 05:51:34–05:51:49] >>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시 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51:46–05:52:00] >> 신학기 수업 위원장 신 수업 행장님 예. 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쪽으로 좀 나오시죠. 다시 시작을 좀 해 주시죠. [1부 05:51:57–05:52:00] >> 예. [1부 05:52:03–05:52:08] >> 아, 저쪽이 없네. 이렇게 보고 말씀드려야 되네. [1부 05:52:06–05:52:10] >> 예. 행장님. [1부 05:52:08–05:52:17] >> 수협은행 일반 시중은행하고 다르죠. 어민들의 안정적으로 어 활동 지원하기 위해 정부 정책자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5:52:15–05:52:25] >> 그러면 정부가 지원 대성자로 선정한 어민이 실제 대출 받는 데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책임도 있 있으십니다. [1부 05:52:21–05:53:11] >> PPT 보시면은요. 그런데 귀여 창업 주택 구입자금 487명 해수부에서 선정됐는데 대출 실행 47.2%밖에 안 됐어요. 금액도 금액은 39%밖에 안 됐습니다. 수산 수산업 경영인 육성 자금 같은 경우 596명인데 76.2%만 실행됐고요. 금액은 41.9%밖에 9%밖에 실행이 안 됐어요. 실행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건 뭐냐면 그 왜 못 받았냐? 대출 거절이 됐으면 대출이 거절이 된 것에 대해서 왜 대출이 제대로 정책 자금이 실행이 안 됐는지 데이터를 그 사유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전상 기록이 남지 않아 자료이 [1부 05:53:07–05:53:54] 어렵습니다. 이게 뭡니까? 농협은행에도 똑같은 거를 제가 요구를 했어요. 농협은행에서는 거절 사유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실행이 안 되는지를 알아야이 정책 자금을 어떻게 쓸지를 우리가 그다음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어이 몇 명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신용이 부족해서 실행을 못했다. 그러면 그 어민 숫자가 몇 명입니까? 그것도 없대요.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금융기관 문턱에서 누가 왜 지원받지 못하는지 모른다면 이거 제도 개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률이 낫잖아요. 정책자금 미실행 원인 분석과 대출 접금성 개선 대책 마련하시고요. [1부 05:53:52–05:53:56] >>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의원시로 제출해 주셔야 돼요. [1부 05:53:55–05:53:59] >> 예. [1부 05:53:56–05:54:01] >> 뭐 개선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1부 05:54:00–05:54:03] >> 예. [1부 05:54:01–05:54:09] >> 관리 못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전상 개발해서 그 관리하도록 조석기 개발하겠습니다. [1부 05:54:07–05:54:22] >> 전상 개발 하드웨어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 그건 수기로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관리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의지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1부 05:54:19–05:54:30] >> 정책자군 집행률이 지금 뭐 몇 % 되지도 않고 40% 50%밖에 안 되는데 왜 집행이 안 되는지를 모른다는게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그걸 알아야 개선을 하죠. [1부 05:54:30–05:54:31] >> 예. [1부 05:54:30–05:54:33] >> 그렇죠. [1부 05:54:31–05:55:19] >> 예. 그렇습니다. 예. 항만공사 사장님들께 여겠습니다.이 항만공사 통합 이게 뭐 그 뭐 중복된 부분 통합한다 뭐 이러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신고 경기를 한다고 해서 스피드 스케이트의 이상아 선수하고 피규어 스케이트의 김현아 선수를 한 팀에 놓고 금메달 따라 그러면 딸 수 있어요? 못 따죠. 어 스피드는 스피드 스케이트 답게 쇼트랙은 쇼트랙 답게 피어는 피규 답게 아이스 아키는 아이스아키 답게 같이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탄다고 하더라도네 개 항만 공사가 각자의 영역이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하실 [1부 05:55:16–05:55:56] 필요가 있다. 우리는 김현아예요. 우리는 이상화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뭐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면 다 똑같습니까? 그 사람들 모아 놓으면은 금메달 딸 수 있어요? 못 따요. 자, 근데 보시면은요. 이거 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으세요. 노동 관계법을 노동 관련 법령들을 위반 소지가 있는 협약을 하셨더라고. 좀 보세요. 보면 어 통합 추진 공동수행 업무 협약서에 쭉 다 이제 사인을 하셨어. 근데 업무 협약서 첫 번째하고네 번째를 보면 여섯 다섯 번째 보면 통합 추진방 구성 운영한다. 기관별로 세 명 파견하셨어요? [1부 05:55:55–05:55:58] >> 파견하기로 했죠. [1부 05:55:56–05:56:45] >> 예. 다섯 번째 보면 파견직은 근본평정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이렇게 나오셨어요. 근데요. 이거 소위 어 단체협상이나 취업 규칙상에 불리익 변경 금지원칙에 위반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부 본인들 법령이나 규약에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따져 봤거든요. 먼저 어 울산 항만공사 보자고요. 울산 한망 공사는 아 여수 아 죄송합니다. 예 부산 항만 공사부터 보겠습니다. 부산 항만공사 10월 12일 날 단체 여박 제 8조에 보면 조합원 배치에 관원해서 사전 서면 통지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 서면 통지 하셨는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사전 통지와 협의가 없었으면 노조랑 파견 [1부 05:56:43–05:57:32] 철를 노조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세 명 파견하시는 동안에 여러분들 단협에 맞춰서 부산 항공사에서 파견하셨는지 아닌 걸로 알거든요. 예. 그다음에 인천 항공사는 인천 항공사는 그 평가가 상대 평가예요. 그러면 보세요. 확연 직원에게 최고 등급 주면 누군가는 최고등급을 절대로 못 받아요. 성과와 관계없이. 이것도 단여 위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여수 광향은 인사규정 시행 세측에 보니까 장기 파견자의 근무 평정을 A 등급으로 하게 돼 있어. 예. 특이를 주실 수가 없어요. 본인 세부 규정에. [1부 05:57:29–05:58:17] 어 울산 항만공사도 단협제 28조 합병에 따른 신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학과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참여법 제 20조는 근로자 배치 성과 배분 인사 논무 관리 제도 개선 노사 협의의 협의 사항으로 다 그 근로자 배치는 하도록 돼 있어요.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노동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이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조에서 여러분들 다 노동 관련 법령을 어겼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해수부에서 나와 계셨을 텐데 저는네 개 항만공사가 당체협약 위반이나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지금 이렇게 협약은 했지만이 [1부 05:58:16–05:58:31] 협약대로 가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거를요 해수부에다가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거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해수부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종대 해수부에도 여쭈겠습니다. 다음 해경. [1부 05:58:31–05:58:35] >> 네. [1부 05:58:31–05:58:37] >> 예. 경비함정이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1부 05:58:35–05:59:12] >> 전체 371청 무려 22.6% 84척이 법정 내용 연수를 초과하셨어요. 대형함이 특히 내구연환을 많이 넘겼습니다. 해경청 자체 안전도 평가 결과 다음 PT 보여 주세요. 보니까 98.6%가 안전도 최하의 등급. 내구연환 넘긴 거는 그리고 근데 대체 건조 신신조 사업 보면 다음 거 보세요. 신조 사업 보면 1조 924억 원인데 40 484억 4천만 원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1부 05:59:09–05:59:14] >>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 [1부 05:59:12–05:59:27] >>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예선 학보에 노력하고 또 그 좀 노후 함정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와 또 사전 정비를 철제해 가지고 그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9:33–05:59:51] >> 해경 장비 관련 노력은 청장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게 현실이에요.여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9:52–05:59:57] >> 예. 김성범 의원입니다. 회원경찰 청장님. [1부 05:59:56–06:00:47] >> 네. 회원님. 우리 청 청정임이야 13천녀 우리 경 직원들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도 짚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해경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함정이지 않습니까? 370여척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최근 한 21년부터 현재까지 경비 함정 사고 내역을 좀 받아보니까 14건 정도 돼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어인 보이시죠? 운항부주의 운항부의 운항부주의 운항부주의 [1부 06:00:43–06:01:14] 14건 중에 열건 정도가 운항부주의 이렇게 원인이 이건 스스로 분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가장 최근에 금년에 발성한이 300통급 경비 함정 사례에 인천인데이 수리를 위해서 계류 중에 배관을 연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해 가지고 침수되는 바람에 그 배가 어떻게 됐죠? 실제로 [1부 06:01:13–06:01:15] >> 예 [1부 06:01:14–06:01:18] >> 폐선 처리됐지 않습니까? [1부 06:01:15–06:02:02] >> 예.에 까버치를 건조가액은 17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2009년 수치라서 뭐 감가 상각 생각하면 꼭 그 숫자를 얘기할 순 없지만 적어도 수십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함정이 관련 직원들의 부주의 그리고 또 해경 직원들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바람에 완전히 기능이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입니다. 근데 저희 보좌진에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해경함정 사고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안 주셨어요. 처음에는 실무적으로 [1부 06:02:01–06:02:32] 9월 14일 안 주셨고 9월 15일 안 주셨고 9월 23일 또 안 주셔서 10월에 콕 찍어서 이런 사례도 있지 않냐 하니까 그때 주셨어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이 특히 운항 부주의로 한 인한 사고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6:02:29–06:02:47] >>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사고가 나면 원인도 분석하고 뭐 또 누가 책임이 있는지도 이렇게 가려야 될 텐데 그런 이제 사고 조사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1부 06:02:44–06:03:34]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 함정 및 사고 장비 사고조사 위원회의 규칙도 있어서 그래서 외부의원을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형식상으로 그 조건을 맞추고는 있는데 근데 보세요. 23년 외부위원네 명 중에네 명이 전부 전직 해경 출신이에요.네 네 명 중에 두 명 전지 개경 출신이고 제일 마지막 칸에 가장 최근에 서득단 요거는네 명 중에 한 명인데 또 그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뭐 규정 위반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우리 해경 [1부 06:03:31–06:04:21] 출신 위원님들이 하신 발 말씀을 보니까 그것도 또 띄워 주세요. 어떠한 처벌도 받아서는 안 된다. 함장의 신분사 불리익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앞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제 19 감싸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직 해경 분들의 뭐 전물성이 필요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영돼서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상요 조사를 하면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공개도 잘 안 하세요. [1부 06:04:19–06:04:29] 그래서이 운항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이 상황도 우리가 엄중하게 봐서 개선 대책을 만드셔야 되고 [1부 06:04:26–06:04:59] >> 네. 또 사후 처리를 하는이 사고조사 위원회의 운영도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을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또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원인을 규명을 하고 어 부득이 또 책임이 있는 분들은 책임을 지시하죠. 그래서이 함정 사고 좀 예방 개선 어떻게 좀 하실 생각인지 뭐 고민하고 계신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을 좀 주시죠. [1부 06:04:56–06:05:25] >> 네. 그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해상 사고 그 방지를 위해 가지고 해상 종합리시 팀워크 훈련이나 또 장비 운영 관리 평가 또 전문 교육 확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좀 더 칭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위원회 구성시에 또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또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5:22–06:06:11] >> 예. 연결해서 함정에서의 또 사격 훈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에, 해양 경찰 장비 도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에 따르면 장비의 효율적 관리 운영 또 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여유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해양 사격 및 안전 관리 규정. 네. 그래서이 규칙에 따르면 분기별 1회 연 사회는 사격 훈련을 하겠다. 회경 스스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립을 하셨는데 실제 이행을 했는지 점검을 해 보니까 55%만 계획대로 이행을 하셨고 [1부 06:06:08–06:06:59] 나머지 45%는 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 좀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해양 치한 수요, 해상 상황 또 출동 이런 계획들이 수시로 변동해서 계획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분괴 못 했으면 다음 분괴라도 했어야죠.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또 한 16%의 경우에는 훈련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훈련탄을 보니까 전년도 연말에 다 해경으로 들어옵니다. 부산 정비창이 총합해서 받아서 그다음에 각 해경서로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제때 안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1부 06:06:55–06:07:09] 6월에 관경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분들에 대해서 좀적인 관리가 좀 다네 [1부 06:07:10–06:07:15] >> 사기 훈련이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07:16–06:07:23] >> 김성범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1부 06:07:21–06:08:10] >> 오전 지리에서 수업 중앙이자에 지의합니다. 기존 김산업은 양식 어이 물김을 생산하고 마린김 업체가 아 건조 가공하고 조미김 업체가 수출 조미 업체 수출 업체가 제품화시켜서 유통하고 있지요.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마른김 업체의 84%가 상시 직원 10인 미만입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 속에서 우리 김 어 산업이에 크게 성장하여 수출이 지금 1조 5,억 원을 지금 초과했습니다. 어 수협 중앙이는 그런데 이렇게 김산업이 유 어떤 산업 체결 가져온 속에서 수협 중앙이가 갑자기 이곳에 [1부 06:08:07–06:08:58] 뛰어드는데 뭐 어디에 뛰어드느냐 목포 수협회하고는 해서 마른김 가공 유통 시설을 공동 추진하고 오류운과는 또 오류운 수협을 만들어서 거기에에 조미김과 또이 조미김 생산해서 오류운에 또 납품해서 오류운이 수출을 한다. 이런 그니까 수직 개발 계화를 시킵니다. 어 수협 수협법 1조를 읽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법은 어업인과 수산물 가공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바탕으로 어업인과 수산물 각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의양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무한다. 법과 수산물 강업에 경쟁력 강화를 도무한다라고 [1부 06:08:53–06:09:43] 해서 수협법이 수업에게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어업 어업과 개수산물 과업인들의 어떤 그 지원을 해야 될 업체가 특정 특정 수협과 특정 대기업과 참여해서 한쪽 라인을 특별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일이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아까 공정이에서 이것이 어떻게 기억 결합이 승인되었느냐 보고 자료를 좀 내렸더니 제가 지금 지리하기 5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요게 내가 다른 건 분석을 못 했지만 아 요게 이것도 보면 딱 거기에 결과 유약하는 데서 이렇게 나와요. 수협이 왜이 마른김과 그 오륜과 합작법인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물김이 남아들어서 어인을 보호하게 [1부 06:09:40–06:10:31] 해서 물김이 남아들고 있기 때문에 마른 김을 제대로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이 그 공정에서 거기에 결과 유역하는 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가측에서 기호등의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따른 생산량 정책 물김의 생산량 정책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재료 조달측면에서 원가 상승 요된다. 공정에서도 분석했는데 물김이 부족하다. 기후변화등으로. 그런데 물김이 남아둔다. 2025년 한해 남아둔 걸 가지고 물김 마른김제저와 조미김 제조 유통에 뛰어두는 거예요. 수협이 그것도 다른 업인들의 피해는 [1부 06:10:28–06:11:17] 다른 수사물 가업지 피해는 일체 안증에도 없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 지금 공장을 짓고 뭐 합작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아까 그럼 여기에서 유통량 되는게 얼마냐하고 지금 아까 중앙회장님이 3%도 안 된다 그러는데 수협 중앙위가이 가공업체들하고 마른기 업체들하고 저 그 중제하면서 낼 때 해수가 자료 보면 여기서도 시장 점율이 6%래요. 6% 3%관이 6%고요. 이것이 과연 그러면 목포 수협에서 물김을 조달해서 물김을 마른김 업자들 할 때 지금 [1부 06:11:14–06:12:03] 목포 수협과 오리온 수협은 목표수로부터 그저 물김을 뭐 안정적으로 조달받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른김, 가공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공정 거래가 되는 거고 모든 자료가 공개된다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사후에 거래 된 거에 대한 사후 실적 보고이고 실제 그 물김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 오늘 작은 어떤지 이런 것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미리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경매 과정에서 여전히 수협과 오리온 수협의 합작법인 그리고 목표 수협이 이 비교 우유에 있어요. 절대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공정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1부 06:12:00–06:12:51] 지금 마른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수협이이 시장에 뛰어드느냐? 자, 그러면 수협이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느냐 봤더니 이런 자료가 봤어요. 지금 수협의 전국 산지 위판장이 151곳이 있는데 절반 이상에서 55.6%의 %의 수협 산지 의판장이 갈백이나 지위에 무방이 노출되어 있고 제대로 여름에 냉장 시절도 없다. 이런 거 관리해 드는게 수업 아니에요. 구입판정을 청개하게 유지하고 그래서 어업인들이나 그 수산물 가공업자들이이 의판장을 제대로 운영하는 속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 다른 다양한 수출범도 만들고 [1부 06:12:47–06:13:35] 어 마른김도 저 조미김들 업체나 제대로 제공해서 수협 수산물의 해외 수출량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위판장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여기에 위판 사업에 97%가 무려 물기 의 97과 수업 의판장을 통해서 경매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쪽 라인을 특정 수업과 특정 대기업과 해 가지고 라인을 수직 결화시켜서 수업이 뛰어든다. 이건 불공정 거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이 자료를 이제 오늘 제출한 자료와 수협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러니까이 오리온 수역 등에서 만들어질 어떤 제품의 무슨 어떤 [1부 06:13:33–06:14:12] 판매라든지 경로라든지 정보 제공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공정인으로부터 기업 결합을 바른 승인 내용과 같을지 이거 제가 잘 다 따질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정위에 어 기업 결합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다시 재검토를 마른 기보처가 제공하 저 재수하도록 하고 또 군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이 문제는 체킹 들어갈 겁니다. 수협이 이것은 정상적인 어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이 부분은 제가 지켜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 추가적으로 3차질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1부 06:14:12–06:14:23] >> 답변하실래요? 예, 한 1분만 시간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어,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1부 06:14:19–06:15:06] >> 어, 수비 근본적인 지지의 목적은 어 김산업 업자들이 아시다시피 한해를 갖고 기준을 하는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 원, 30만 원 하던 김을 그냥 버려야 되는 현실이 오면 그리고이 생물이기 때문에 보관이 오래 안 됩니다. 이라고 어 김이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김이 호자소 호자 부품목이 되다 하다 작년에 약 2,600가 새 의장이 생겼습니다. 그럼 과연이 물김 생산이 가다 생산 된다고 보장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수비 존재의 목적은 어이게 피해가 안 가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시점에 앞으로 김 구리나 당것처럼 세계 FTA가 그 철저한 금력이 온다는 [1부 06:15:05–06:15:21] 뭐지 않아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첨단된 시설 가지고 지금 가공업자들한테 이래 피해도 없이 잘 운영해서 잘 같이 가져가겠다는 생각이지 우리가 개인 기업이라서 돈을 버리게 목적이는 거 전혀 없습니다. 이원님 [1부 06:15:19–06:15:28] >> 회장님 제가 일단 살드겠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1부 06:15:24–06:15:31] >> 예 제 생각이 그렇다이 말입니다.네 [1부 06:15:28–06:15:39] >> 강성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원님 지려 주십시오. 해경청장님. [1부 06:15:37–06:15:43] >> 네. 위원님. [1부 06:15:39–06:16:25] >> 뭐 여러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해양 사고, 연선 안전 문제, 뭐 구조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는데 그 그중에 음주는 운과 관련된 내용 좀 네.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해경청장께서 이렇게 볼 때 우리 선원이나 또는 선장이나 뭐요 운항과 관련된 분들의 음주 음주운항 뭐 지금 음주운항 적발된 내용과 연계해서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훨씬 만연돼 있다고 봅니까? 제가 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서는 확인이 줄었습니다. [1부 06:16:24–06:16:28] >> 줄었는데 [1부 06:16:25–06:16:31] >> 예. 의민들은 그렇습니다. [1부 06:16:28–06:16:37] >> 실제 여러분들이 음주랑 적발한 그 수치가 실제의 수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1부 06:16:36–06:16:41] >> 그 그런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6:16:38–06:17:06] >> 조금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있죠. 예. 뭐 우리 속로 바닷가에서 술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는데 일반 뭐 승객이야 그렇다 손치고 거기에 운전에 참여한 운항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1부 06:17:05–06:17:09] >> 근데 실제 [1부 06:17:06–06:17:26] >> 최근 10년간 여객선 음주운항 적발한 거는 단 세 건에요. 그러면 운 자체를 단소 기준이 엉터리거나 단소 활동을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1부 06:17:24–06:17:29] >> 네. 그렇습니다. [1부 06:17:26–06:17:35] >> 저는 뭐 단속을 하는 기관은 해경이잖아요. [1부 06:17:33–06:18:13] >> 네. 그렇죠. 예.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상의 차량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업용 차량, 개인 차량 공이 그리고 버스나 뭐 택시들 이거 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 기계식으로 바꿔서 실제 사업 차량 운화가기 전에 의무화시킨 내용도 법제화도 시켰고 그러면 안전 사고 줄이려면 특히 선박은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이 [1부 06:18:09–06:18:15] >>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1부 06:18:14–06:18:18] >> 네. [1부 06:18:15–06:18:23] >> 뭐 추항전 안전 점검도 필요하고 점검할 때 기계식 음주 추정도 해야 되고 이런 제도적인 내용 [1부 06:18:23–06:18:27] >> 네 [1부 06:18:23–06:18:33] >> 거기에다가 해경에 정례적인 단속 활동 뭐 이런게 부과되어야 [1부 06:18:30–06:18:37] >> 음주 은항과 관련된 잘못된 행태가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부 06:18:35–06:18:44] >>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단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1부 06:18:43–06:18:46] >> 예, [1부 06:18:44–06:18:46] >> 그렇게 진행되는 로드맵 [1부 06:18:46–06:18:48] >> 예, [1부 06:18:46–06:18:50] >>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8:48–06:18:55]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6:18:50–06:18:57] >> 그다음 우리 해양환경 공단 이사장님. 예. [1부 06:18:55–06:19:06] >> 한국어촌공단 이사장님. 여수 광향 항만 관리 대표님. [1부 06:19:03–06:19:07] >> 네. 환경공단 이사장입니다. [1부 06:19:06–06:19:08] >> 예. 한국 [1부 06:19:07–06:19:09] >> 세 분 다 나오셨죠? [1부 06:19:08–06:19:11] >> 예. [1부 06:19:09–06:19:58] >> 네. 네. 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우리 기관들에서 이행되지 않 않고 있는 거 같아서 환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공정 채용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뭐 용모 평가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하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세계 기관들은 여전히 가장 공정책이 기본부터 무너져 있는 거 같아요. 뭐 추업 취업 준비생들 우리 공공기관 취업하는 거 뭐 조금 확대해서 이해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1부 06:19:54–06:20:43] 중하게 여기는데 실제 채용하는 기관은 그만큼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 같다. 해수부가 2025년 공정채용 전기 전수 조사 결과 뭐 내용을 보면 여수 광향 항 관리 직무 능력 대신에 용모 평가를 했고 평가원 구성도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돼 있고 심지어 운전면허 소지 여부 확인조차 안 된 내용을 서류 전쟁에서 합격시킨 사례도 있고요. 해양 환경공단 [1부 06:20:40–06:21:27] 서류에서 확인할 자격을 면접 이후에 확인한 사례도 있고 또 채용 대행 융역 계약 이행 능력 심사도 이행하지 않았고 한국어천 노원공단 회의사록의 결론만 적어 놓고요. 체용 계획을 심의한 인사위원 의사로 발언 요지 일체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이 세 기관 지적 사항별 시정 결과와 실제 채용 반영 내역 종까지 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1:26–06:21:29]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6:21:27–06:21:46] >> 예. 그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단은 어차피 그 대학 졸업 예정자가 대학 졸업자로 착오를 해서 담당공 담당 직원이 서류전형 합격시켰다가 이제 면접 전에 발견을 해 가지고 불학격 통보된 사항이라 [1부 06:21:44–06:21:48] >> 뭐 저튼 시정은 됐는데 [1부 06:21:46–06:21:50] >>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1부 06:21:49–06:21:52] >> 예 알겠습니다. [1부 06:21:50–06:21:53] >> 노력을 제대로 하셔야죠. [1부 06:21:52–06:21:54] >> 예 그래 하겠습니다. [1부 06:21:53–06:21:57] >> 네 [1부 06:21:54–06:21:58] >> 우리 해경청장님 [1부 06:21:57–06:22:03] >> 네. 위원이 [1부 06:21:58–06:22:05] >> 우리 해경도 꽤 위험을 안고 생 근무하는 조직이죠. [1부 06:22:04–06:22: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2:05–06:22:11] >> 그러니까 거기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꽤 있을 거예요. [1부 06:22:08–06:22:18] >> 네. 그러면 심민적인 스트레스의 상황은 대처를 좀 명확게 해야 되는데 [1부 06:22:15–06:22:28] >>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 특히 극단적인 선택도 여덟 명이나 발생했던데 여기와 관련돼서 마음 돌봄 프로그램, 산림 치유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부 06:22:27–06:22:32] >> 네. 그렇습니다. [1부 06:22:28–06:22:34] >> 근데 왜 이게 줄어갑니까? [1부 06:22:32–06:22:45] >> 네. 증액게도 그래도 위원님 다행히 내년에 조금 증액이 좀 반영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6:22:42–06:22:45] >> 예 [1부 06:22:48–06:22:51] >> 노래가 [1부 06:22:49–06:22:53] >> 예 [1부 06:22:51–06:22:55]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2:53–06:23:03] >> 연준병 관사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절의 마지막 순서로 김성교 관사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6:23:02–06:23:08] >> 예, 청장님. 네. 위원님. [1부 06:23:04–06:23:57] >> 예. 5전이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제주 무사 중 그 올해 8월 기준을 보면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에 11,945명으로 지난해 대비 아 2022년 대비 약 40%가 늘었어요. 그래서 해경이 5년 동안 제주무사증 무단 이탈자를 붙잡은 거는 모두 81명밖에 안 됩니다. 불법 체료자 12,명과 비교하면 1%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지난해 31명 붙잡았는데 [1부 06:23:52–06:24:25] 올해는 8월까지 다섯 명 잡았습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은 거꾸로 이거 해양 안정과 치한망의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정장님 그 위원님 그 저희 해경에서 잡은 숫자를 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또 타 기관에서 잡은 숫자를 저희들이이 카운터를 못 해서 그런데 또 상당수를 또 잡혔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 [1부 06:24:22–06:24:43] >> 그 저 청장님 이렇게 그 제주무사중 묻단 이탈 시도가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예. 이걸 단속할 조직은 2023년 이후 감소하고 예산도 매년 한 8억 원 정도로 제자리 걸음 하고 있죠. [1부 06:24:42–06:24: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6:24:43–06:24:54] >> 예. 이래서 진흥화되는 해상 국제 범죄에 선재적으로 뭐 대항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6:24:52–06:24:58] >> 네. 앞으로 수사비나 관련 예산 그 증에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4:56–06:25:30] >> 그 신원도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체조자들이 해상 단속망을 뚫고 거리를 돌아다닌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가지나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안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건문 검색을 강화무보등 관계 부처와 적극 어 협조해서 무단 이탈을 원천에 차달하기 받니다. 네. 그렇게 필요한 예산도 적고 요청하세요. [1부 06:25:30–06:25:32] >> 네. [1부 06:25:30–06:25:35] >>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테니까. [1부 06:25:32–06:25:40] >> 그래서 안전을 지키겠다는데 누가 반대로 합니까? 예. 그렇게 아시겠죠? [1부 06:25:38–06:25:41]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6:25:40–06:25:42] >> 예. 청장님. [1부 06:25:41–06:25:49] >> 네. 그 해양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해성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맞죠? [1부 06:25:48–06:25:52] >> 네, 맞습니다. [1부 06:25:49–06:26:13] >> 예. 그런데 올해 3월 인천에서 850억 원짜리 최신 경비 함정이 방파제 충돌라서 불과 다세뒤 170억 원짜리 경비 암정이 침수돼 폐선되는 사가 발생했습니다.이 해당 사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26:10–06:27:01] >> PPT를 보시면은 먼저 3월 20일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의 3천통급 신형 경비함정이 인천왕 입항중의 방파제에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공대 취역식조차 치르지 않은 최신 함정이었고 별다른 특이 사항도 아닌데 해경도 강한 조류의 바람 외에 현장 판단 오류를 사고인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다세디인 3월 25일에는 인천해경 소속 300통급 경비함정이 정박 중 침수대 결국에 폐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수리 업체가 배기관을 [1부 06:26:56–06:27:30] 개방한 채 자리를 자리를 비운 사이 감독관도 없이 연료 28,000L를 주입하다 배기구와 장겨 기관실이 침수됐고 승조원들마저 점심 식사로 자리를 비어 비상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정비업체 감독 유르 수급 전 안전 점검 필수 근무 인원 배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아니었습니까? [1부 06:27:29–06:27:31] >> 시인하시죠? [1부 06:27:30–06:27:3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7:31–06:27:50] >> 예. 결국 170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함정이 멀쩡히 지금 정박 중입니다. 폐선된 것이 단순히 개인 실수입니까? 해경 조직의 기간이 무너진 사고라고 보여지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6:27:48–06:28:03] >>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드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상 종화를 통해서 티목 관어 어 강화 그리고 또 황해 전문 교육 강화 그리고 근무기을 근무기강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8:01–06:28:23] >> 예. 당시 그 사고조사 보고서를 봤어요.이 사안을 조직, 감독, 현장 작업, 운영 절차 등 다충적 안전 관리 체계의 문제가 동시에 작용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스위스 취지 이론 해당하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시죠? [1부 06:28:20–06:28:25] >> 네. 수고합니다. [1부 06:28:23–06:29:06] >>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여간 해경비암정 사고는 14건 확인된 수리비만 3억 6,494만 원이고 폐선된 함정이 두 척이었습니다. 원인도 경계 서울 내권을 비롯해서 문항이 미숙되고 판단이 오류되고 사전 정보, 파 미 등으로 기본적인 안전 관리에 관련된 과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이 정작 자기 암정조차 제대로 운항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기강 회기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1부 06:29:05–06:29:10] >>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부 06:29:06–06:29:28] >> 그죠? 근데 사련 처분자 32명 중 22명 대략 70%는 정식 징계도 아닌 경고 주의 불문 경고에 그쳤고 정직은 단 한 1명뿐입니다.이 경고주의 불문 경고도이 징계에 들어갑니까? [1부 06:29:26–06:29:29] >> 아닙니다. 감찰 처범입니다. [1부 06:29:28–06:29:30] >> 아니죠. [1부 06:29:29–06:29:33] >> 네. [1부 06:29:30–06:29:45] >> 예. 그래서 반복되는 기본적인 과실에 손방망이 처분까지 이어지니까 현장의 안전 불감증의 기강 회의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29:43–06:30:06] >> 예. 알겠습니다. 예.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이 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다시피 예. 중대제 처벌 뭐 요새 많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6:30:02–06:30:27] >>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성교 관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6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54:31–06:54:34] Ольга [1부 06:56:20–06:56:55] 정인석에 계신 분들 뭐 불편하신 분 안 계시죠? 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차 제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리 시간 전 거 같습니다. 문금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56:52–06:56:58] >> 네. 문금입니다. 해경 청장님. [1부 06:56:55–06:57:14] >> 네. 위원님. 그 공 해양 경찰서 신설 필요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필요성이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시설 필요성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1부 06:57:10–06:57:47] >> 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매년 이렇게 올려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매년 그 조직 관련해서 정원 직제 수요 조사 받는 일반적인 절차예요. 예. 여러분들이 진정적으로 원해서 보내는 요청사가 아니고 매년 하는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제 요구 정원 직 요구 어 보내는 그런 서류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보니까 공군하고 한번 행안부 방문 한번 했구만. [1부 06:57:46–06:57:52] >> 예. 정렬한 걸 알고 [1부 06:57:47–06:58:28] >> 예. 근데 법무담당관 같이가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성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최소 차장님 아니면 청장님이 가셔서 차관도 만나고 장관도 만나고 노력을 해야죠. 저는 제가 같이 노력하겠다고 해서 저 행부 차가 만나서 근위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 손발이 맞아야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예.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 주세요. 예. [1부 06:58:26–06:58:36] >> 형식적으로 이렇게 매년 수요줘서 하는 거 서류 보내 가지고 협조장 했다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1부 06:58:32–06:58:58] >> 네. 잘라겠습니다. 최근 5년간이 세 개네 개 항만 공사에서 사이버 공격 사례가 지속적으로 측되고 있는데 즉이 항만의 사이버 보안 또 범죄 대응영량 확보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해경의 사이버 수사 전담 일령은 번청 세 명 남의 지방청 다섯 명 총 여덟 명이더라고요. [1부 06:58:56–06:59:05] >> 네. 그리고 지방청 경찰서 점단 수사반 75명 전원 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장님 개선 필요하시겠죠? [1부 06:59:05–06:59: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9:05–06:59:07] >> 병원도 좀 확보하시고 [1부 06:59:07–06:59:09] >> 네. [1부 06:59:07–06:59:18] >> 네. 그리고 지금 낚시 여선 관련해서 이용하는 인구가 거의 5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1부 06:59:15–06:59:29] >> 이분들 승선하실 때 그 개인 정보 관련해서 어 지금 나름대로 저기 어선 입 어 출입 신고 시스템 통합 관리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1부 06:59:28–06:59:31] >> 근데 [1부 06:59:29–06:59:37] >>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은 옛날 방식 그대로 사진 찍어 가지고 촬영해서 이렇게 보내는 방식. [1부 06:59:35–06:59:38] >> 이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59:37–06:59:41]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6:59:38–06:59:52] >> 그리고 이거 저 그 규정에도 보면 해양 경찰청 개인 정보 보호 규칙에 보면 어 적성 개인 정보 보호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요. 네. [1부 06:59:49–06:59:54] >> 좀 관련 매뉴얼도 좀 지키시고 좀 개선 좀 해 주셨으면 [1부 06:59:53–06:59:58] >> 좋겠습니다네. 네. 잘하겠습니다. 님. 예. [1부 06:59:59–07:00:07] >> 네. 문금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대리원님 지리십시오. [1부 07:00:05–07:00:09] >> 네. 청장님. 해경 청장님. [1부 07:00:07–07:00:22] >>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긴데요. 24년 국정 감사 때 어 제가 어 제주 동부 지역 치환 구조 공백을 지적 지적하면서 동부 철서 신설 필요성 얘기했었고 [1부 07:00:20–07:00:24] >> 그때 무슨 답변을 주셨냐면 [1부 07:00:22–07:00:27] >> 특별 경비 수역으로 지정했다라고 했거든요. [1부 07:00:26–07:01:08] >> 그래서 신설 용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걸림뚫이죠? 자, 시간이 앞서세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사고 건수를 한번 집 조사해 보시면요. 상당수가 증가해 있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내용들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경비 수역 지정 이후에 그것을 해수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들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주 동부행 경찰서 신설를 다음 직제 협회에서 우선 순위로 좀 끌어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01:07–07:01:09] >> 네. [1부 07:01:08–07:01:10] >> 네. [1부 07:01:09–07:01:14] >> 네. 공감합니다. [1부 07:01:10–07:01:32] >> 네. 그리고요. 아까도 그 제주 무사증이 범죄 통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동료 의원님이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 반복되는 소형선박 미리국기 있지 않습니까? 해경이 계속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7:01:29–07:01:58] >> 이게 놓치는 이유가 뭐죠? 그니까 바다에서 16시간, 바다에서 22시간 이렇게 들어와도 못 잡습니다. 결국 육지에서 육지에서 활동하다가 잡히거나 그 공무보트를 민간인이 발견해서 해경이 신고하는 그때 이제 그때가 이제 해경이 뒤늦게 나서는 거죠.이 원천적으로 감지가 안 되는 겁니까? [1부 07:01:55–07:02:00] >> 예. 군하고 협력 체계를 좀 더 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1:59–07:02:01] >> 군하고요. [1부 07:02:00–07:02:05] >> 예. 백 체결 뭐 지금까지 강화 안 됐습니까? [1부 07:02:03–07:02:08] >> 아닙니다. 그 관련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데 좀 [1부 07:02:06–07:02:12] >> 관련 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됐으면은 [1부 07:02:09–07:02:43] >> 그 지금 해경에서 딥블로 I 시스템 이걸 구축하고 내년 5월 달에 배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배치해도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소형 그 FRP 보트는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회상에서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들을 그래서 이게 사실 이분이 사람들이 강제 잡혀서 강제 출국해서 다시 보트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이 사람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우범자 정보를 [1부 07:02:42–07:02:45] >> 예 법무부 [1부 07:02:43–07:03:00] >> 법무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갖고 있는 정보와 또 해경 외사 정보를 결합해서 [1부 07:02:57–07:03:04] >> 이런 이제 해상 미리국 위험 인물들에 대한 사전 이제 수사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부 07:03:04–07:03:06] >> 예 [1부 07:03:04–07:03:13] >> 그니까 신고받고 출동하는게 아니라 추항전에 출동을 하는 [1부 07:03:09–07:03:21] >> 이런 시스템 봐야 된다. 그래서 회경과 무의가 분이 필요하다. 아직 없었습니다. [1부 07:03:21–07:03:25] >> 예. [1부 07:03:23–07:03:35] >> 네. 지난 5월에 1차 협의를 했었는데 좀 더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재리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7:03:32–07:04:14] >> 부산 항만공사에 지의하겠습니다. 항만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전시든 편든 우리 경제 또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 최상이에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PPT 다음 화면 띄어 주세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부산항에서 적발된 미승인 불법론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요. 매년 30권 정도였으나 올해에는 9월까지 103건에 달합니다. 1년 세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사장님 드론 같은 공중위원 물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재밍이라든지 공중 포획 사격 레이저 등의 방식이 있을 텐데 부산항의 안티드론 시스템은 전파 그런 방식입니까? [1부 07:04:12–07:04:15] >> 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7:04:14–07:04:18] >> 어떤 거 갖고 있죠? [1부 07:04:15–07:04:22] >> 그 재밍 부분하고요. 물리포획기는 건물 방식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7:04:20–07:04:40] >> 예. 지난 7월에 수십억 원 들여서 구축한 안티드론 시스템 시원회도 있었는데 성과가 있었을까요? 예. 일단 뭐 적발하는 쪽은 이런 아홉 건정의 성과는 있었는데요. 어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대응하는 부분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7:04:39–07:05:26] >> 근데 제가 듣기로 전파 교환으로 추락한 드론이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떨어졌을 때 피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깐 우리 항만에서는 직접 청원 경찰에 쫓아가서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게 지금 향만 보안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면책 조항이 전파법에 있는데 거기에 항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필요 항만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전파법을 개정해서라도 면책 조항을 강하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파법 관련하서도 그렇고요. 드론 추락으로 어 인한 민간 피해가 없도록 드론을 그물 포획 방식도 혹시 검토해 [1부 07:05:24–07:06:07] 보셨을까요? 지금 저희들 그 해양수부와 같이 만든 곳에는 만든 그 시스템에는 건물 포획 방식도 지금 포함되 있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리실에서 데드론 통합법을 재정한다는 계획도 있던데 시기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직원 특히 항만공사 직원분들이 그러한 면책 조항으로 인해서 또 면책 조항이 없는 걸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갈까 봐이 데드론을 잘 활용 못 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고요. 이런 것들 좀 법적으로 어 완비를 해서 어 항만 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사장님께서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십시오. [1부 07:06:06–07:06:15]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대론법 재정에 같이 참여하면서 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06:12–07:06:35] >> 어 해수부에서도 나와 계시죠. 여기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파법이 대드론 특화법 관련해 가지고 어 재정법 대책을 저희 의원실로도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담당자 안 계실까요? 예. [1부 07:06:33–07:06:45] >> 예. 회원료국장 김혜정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 빨리 정리해 가지고 저희 그 종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6:41–07:06:51]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원님 [1부 07:06:49–07:07:00] >> 질리해 주십시오. 인천 항만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잠깐 이동해 주시겠어요? [1부 07:06:57–07:07:00] >> 네. [1부 07:07:04–07:07:07] >> 네. [1부 07:07:05–07:07:21] >> 예. 사장님, 저는 인천왕 신규 배우단지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인천 항만공사에서 2026년 2020년 이후에 신앙 배우 단지와 아안물류 2단지 1- 1단계를 조성을 하셨죠? [1부 07:07:21–07:07:23] >> 네. [1부 07:07:21–07:07:27] >> 예. 저희가 입주를 확인을 해 봤더니 67%에 머물러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07:27–07:07:29] >> 네. [1부 07:07:27–07:07:46] >> 예. 두 단지의 미임대는 26만제m인데요. 5년째 비어 있습니다. 현행 임대료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65억 정도의 임대 수익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공실 장기화가 되면 공사의 재무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7:07:45–07:07:48]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7:46–07:08:14] >> 예. 저희가 공사에이 왜 이렇게 임대가 안 되는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가 상승이나 건축비 승증가, PF 자금 조달 악화 등 외부 여건을 공실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같은 여건에이 부산이나 울산의 배우 단지를 보니까 100% 입주한 상황도 있습니다. 인천만 특별하게 이렇게 임대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1부 07:08:10–07:08:38] >>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그 배우 단지가 이제 50% 이상 조송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고급리 건축비 상승 분명히 예향은 있는데 다른 PA보다도 20년 이후에 조송된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규모를 너무 이렇게 크게 저희들이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7:08:36–07:08:56] >> 네. 네.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규모를 소규모로 나누어서 임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아까 외부 여건도 필요하긴 하지만 임대료라든지 특화 구역으로 제한된 부분도 임대가 잘 안 되는 공실이 높은 원인 중에 하나라 뭐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7:08:55–07:08: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8:56–07:09:19] >> 예. 근데이 특화 구역 제한하는 부분이나 임대료 관련된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전자 상거래 특화구이라든지 콜드 체인 특화구로이 지정이 돼서 그런 지정된 부분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임대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변경하는 방안도 [1부 07:09:17–07:09:24] >> 어 뭐 해수비라든지 같이 경자 협의해서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9:22–07:09:28] >> 네.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부 07:09:25–07:09:57] >> 예.이 이 특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와 업정 제한이나 제한을 완화하거나 용도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감면을 하고 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등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께서 이게 공사의 재무 상황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혹시라도 대책이 마련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9:56–07:09:5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9:57–07:10:01] >> 네. 이상입니다. [1부 07:09:59–07:10:08] >> 성옥조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이상 의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10:04–07:10:08] >> 예. 동영상부터 잠시 보시죠. [1부 07:10:10–07:10:13] >> 잠시만 시간 [1부 07:10:15–07:10:28] >> 해경과 해군이 주목한 한국 천재의 발명품. 최근이 손목에 끼는 밴드 제품이 전 세계 SNS에서 수천만 조회수로 바이러럴이 폭발하며 이걸 개발한 한국의 한 천재가 때돈을 벌었다는데 이건 바로 손목 명령 조끼 이게 [1부 07:10:26–07:11:12] >> 이게 조금 전에 그 점심 시간 때 우리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께서 이걸 저한테 주셔 가지고 참고하라 그랬는데 오전 지리 때 금융 조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꼭 저걸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건의 조업이 나가게 되면은 파도 높노 2시 3인만 되더라도 논림과 피칭이 엄청납니다. 그거게 갑바 있고 작업해야 되고 고기가 물에 밀려오는데 그걸 구명쪽기입고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선들의 안전 조업이라는 것은 뭐 몇 번을 중요해 그 수백번을 이야기해도 다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현실에 맞게끔 좀 해 달라라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하기 좀 용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좀 연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청장님 [1부 07:11:09–07:11:12] 검먹에는 좁을 못 합니다. 그죠? [1부 07:11:12–07:11: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1:12–07:11:58] >> 어, 배가 포고에 정박돼 있죠?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조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데 해경이요.이 정박돼 있는 배에다가 그냥 단속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감을 앞두고 우리 의민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뭐냐면은 지난 4월 13일 날에 동해 회경이 정박되 있는 선박에 불시 단속을 합니다. 뭘 분시 단속을 하냐면은 LPG 불법 호수권 있다고 그걸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처벌 받을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을 총취돼 있는데 이거 알아보세요.이 굉장히 좀 억울한 겁니다. 이거 왜냐면은 해경 쪽에서는 단속이 실적이 중요할지 몰라도 이분들은요 수산업법이라든가 어선법에 제촉이 되면은 어 보조금 [1부 07:11:56–07:12:01] 자체가 3년 동안 최대 잘려요. 없어집니다. [1부 07:11:59–07:12:15] >>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속 실적이지만 의민들한테는 생존이에요. 이것 좀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민들이 이런 불편을 통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1부 07:12:12–07:12:31] >> 정박대 있는 배에다. 왜 갑니까? 포구에 작업도 안 하는데 거기 가서 계도도 없이 그냥 적발해 버리면은 의민들이 참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 자 우리 청장님은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1부 07:12:30–07:12:33] >> 예. 한 달 정도 [1부 07:12:31–07:12:41] >> 예. 근데 이제 두 단계나 성진해서 파격 성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2020년 태한 중국인 집단 미래국 사건 아시죠? [1부 07:12:40–07:12:4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12:41–07:12:45] >> 어, 이때 우리 청장님께서 직위 해제를 받으셨더라고요. [1부 07:12:44–07:12:48]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2:45–07:12:54] >> 직유 해제 이후 뭐냐면 직문 능력 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이 말소됐죠? [1부 07:12:53–07:12: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2:54–07:13:15] >> 예.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참 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런 어떤 근무 성적이라든가지 회제에 해당하는 중진계를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청장으로 업무를 계속하실 저 업무에 대한 영향을 발휘하실 수가 있을지 한번 소회를 좀 듣고 싶습니다. [1부 07:13:13–07:13:19] >> 예. 그 사건을 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3:18–07:13:22] >> 음. 교훈으로 삼 [1부 07:13:19–07:13:29] >> 네.이 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 의원님 질려 주십시오. [1부 07:13:31–07:13:34] >> 네. 수고하십 회장님. [1부 07:13:33–07:13:37] >> 예. [1부 07:13:34–07:13:44] >> 그이 수산 피해 관련해서 보험 중에 가장 핵심이 이제 양식 수산물 재회보험이거든요. [1부 07:13:43–07:14:03] >> 예. 근데 제가 양식 어민들한테 쭉 이제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일단 가율의 가입률이 참 더디게 오릅니다. 도리어 저 과거보다 좀 더 가입률이 떨어졌더라고요.음 [1부 07:14:01–07:14:21] >>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유인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그 이제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긴 한데이 품목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1부 07:14:18–07:14:51] >> 근데 한 건도 저 가입 실적이 없는 품목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수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좀 정비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어류 보상과 관련해서 어류 저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준들이 지역별 또 양식 방법이나 이런 특성을 거의 반영을 못 하고 인률적으로 획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 07:14:48–07:14:54] >> 어류 보상 기준이 치어하고 성어만 있어요. [1부 07:14:52–07:15:37] >> 그 가운데 중어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자면 저 청소년하고 노인만 있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어 같이 보상 기준을 좀 세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전달을 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재보험하고 이제 유사한 제도인데 농작물 제보험은 손해 평가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민간한테 입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도 손해 평가사 제도를 도입해 달라 이런 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저 수실장이 왔기 때문에 함께 은원을 해서 어 그런 것들을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15:36–07:15:40] >> 예. 알겠습니다. [1부 07:15:37–07:15:48] >> 예. 예. 좀 전반적으로 어 개선방을 좀 마련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5:45–07:15:51] >> 그 수협 은행장님 계시나요? [1부 07:15:49–07:16:35] >> 예. 예. 조금 바른 대로 지소옵니다. 음. 음. 그 최근 3년간 과태로를 꽤 많이 납부로 했더라고요. 24억을 하셨는데이 제가 저 과태료 납부가 사유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보니까 공시의 위반, 투자 권유, 뭐 연애 반환 위반,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부당 이용 뭐 고객 화 의무 위반 이걸로 해서 무려 24억 원을 이제 저 납버했는데 참 화져한 이유들 아닙니까? 눈만 좀 크게 뜨면 다 보이는 건데. 그렇습니다. [1부 07:16:33–07:16:51] >> 근데 다른 저 은행이나 금융 기관하고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은행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7:16:48–07:16:5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7:16:51–07:16:55] >> 네. [1부 07:16:53–07:16:59] >> 이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의원님께서 지뢰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17:00–07:17:04] >> 예. 정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7:17:03–07:17:07] >> 네. 위원님. [1부 07:17:04–07:17:08] >> 정장님 해루질 사고 잘 아시죠? [1부 07:17:07–07:17:12]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7:08–07:17:17] >> 어, 캐벌이나 해안에서 어, 밀이 들어오는 시간을 놓쳐서 [1부 07:17:15–07:17:19] >> 구립뛰거나 빠져나오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 [1부 07:17:18–07:17:22]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7:19–07:17:27] >>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대조기 때 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더 큽니다. [1부 07:17:25–07:17:43] >> 어, 관련해서 해경부에서 해경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민간 우리 경찰관들 순찰 강화 또 드론 이용도 순찰 또 민간 세력까지 합해서 이렇게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17:40–07:17:47] >> 예. 해루질 사고와 관련된 영상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17:53–07:18:04] >> 현재 시간 1시 17분입니다. 간조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들어와 주세요. 시간 맞춰 나가면 괜찮다면서도 때가 돼도 나가질 않습니다. [1부 07:18:02–07:18:11] >> 이제 천천히 나가면서 훑어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개가 [1부 07:18:07–07:18:14] >> 바닥에 이렇게 있잖아요. [1부 07:18:11–07:18:30] >> 어 대표 요청을 분명히 하는데도 어 그거를 거부하고 우영한 행동을 계속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어 이럴 때 해경해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어 사실상 강제 조치권이 없 아직 없습니다. [1부 07:18:28–07:18:33] >> 예 그 지금 현재 출입 출입 통제 구역 [1부 07:18:31–07:18:35] >> 네 [1부 07:18:33–07:18:40] >> 어 출입 통제 구역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하기가 어렵다 [1부 07:18:38–07:18:44] >> 네 [1부 07:18:40–07:18:59] >> 근데 그 현재 임명 사고의 대부분이 출입통제 구역 밖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 그러면은 어, 출입 통제 구역 밖에서도 이런 그 임명 사고가 나는 것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18:58–07:19:04] >> 예. 의원님들이 이렇게 입법 해 주시면 그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19:02–07:19:30] >> 예. 바로 어, 그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임명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발견을 해서 어, 아, 그 조난 속사 어, 신고를 받고 어, 실제 발견하는 데까지였던 그 시간. 어, 지금 역대 사례를 보면은 지난 10월에 태안 사례, 그다음 몽산, 보항 사례 등을 보면은 그 시간이 한 10시간 이상이 걸렸거든요. [1부 07:19:28–07:19:34] >> 그 안타깝게도 결국은 사망을 하셨습니다.이 [1부 07:19:31–07:19:48] >>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드론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게 있을까요? 뭐 무엇보다 보니까 뭐 인력보다 당연히 드론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드론 순찰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부 07:19:45–07:20:10] >> 근데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진지하게 도입이 됐어야 되고 과연 다섯 대로 전국의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적절한 어떤 규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히 이제 내년에 한 22대가 이제 추가 도입되는데 22대를 내년뿐만 아니고 연차 연차별로 지속해서 계속 [1부 07:20:08–07:20:13] >> 예 그 부분을 [1부 07:20:10–07:20:13] >> 예점 [1부 07:20:16–07:20:20] >> 네 [1부 07:20:17–07:20:20] >> 예 [1부 07:20:22–07:20:28] >> 예 [1부 07:20:25–07:20:30] >> 예네 [1부 07:20:28–07:20:32] >> 위원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1부 07:20:30–07:20:40] >> 네. 이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 의원님 [1부 07:20:38–07:20:41] >> 순서가 되셨습니다. [1부 07:20:40–07:20:51] >> 네. 이승용 경제부대표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1부 07:20:55–07:21:00] >> 네. 이승경 부대표입니다. [1부 07:20:57–07:21:02] >> 예. 네. 자료 화면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1:01–07:21:05] >> 네. [1부 07:21:02–07:21:23] >> 그러니까 공고에 따른 예.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공고에 따른 응모 자격이 만경 창파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경창파의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제 푸른수상까지 합쳐서 매출을 부풀려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1부 07:21:19–07:21:31] >> 예. 합산을 빼면 점수도 합격선 아래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합격선 아래입니다. 이런 업체를 누가 골랐나요? [1부 07:21:28–07:21:32] >> 아,이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1부 07:21:31–07:21:35] >> 짧게 얘기해 주세요. [1부 07:21:32–07:21:51] >> 누가 골랐습니까? 이승용 부대편 고른 거 아닌가요? 원래 22년도에 먼저 합작사를 실시 그 시도를 했다가 우리 수염 내부의 사유로 이게 홀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다시 한번 예 가게 됐습니다. [1부 07:21:49–07:22:38] >> 그이 보면요. 결제 서류에 빠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승용 부대표님입니다. 부대표님이 중앙회로 옮겨서 합작법인의 TF부터 이사회 안건 주주관 계약까지 모두 결제했어요.이 이 업체를 심사한 위원은 나중에 계약당 팀장이 됐고요. 사업을 넘겨 준 부서의 부장은 합작법인의 상임의사 후보가 됐어요. 저 밑에 있죠. 자료에. 그럼 부대표님 이렇게 같은 업체권을 수협 유통 때도 그리고 중앙에 임원이 된 뒤에도 결제했고 결제했고 그 이사회에 부대표로 앉아 계시는데 이해충돌 신고나 회피하신 적 있으십니까? 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22년도에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합작 회사를 그 [1부 07:22:35–07:22:41] 준비를 할 때 그 장기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는 과정에서 [1부 07:22:40–07:22:43] >> 아니, 그래서 이해 충돌 신고하신 적 있냐고요? [1부 07:22:42–07:22:45] >> 아,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7:22:43–07:22:48] >> 안 하셨죠?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2:48–07:23:27] >> 김기성 지도경제 대표 이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합작 투자 계약서 파일 좀 보내 보여 주세요. 대표의사님 화면 보시면요. 대표 이사님이 서명한 합작투 투자 계약서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파트너사로 돼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까지 묶어서 대표의사 이후창 도장 하나로 서명이 됐는데요. 파트너가 출자하기로 한 100만 주는 누구 명의로 출자를 한 겁니까? 그리고 현금입니까? 현물입니까? 현금 투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23:25–07:24:13] >> 알고 있나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고에 없는 매출 합산을 누가 인정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것도 모르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공고 재고 띄웠어야 되는 겁니다. 공고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해를 준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손익은 투자 비율대로 나누기로 했는데요. 수업 수협이 넘긴 133억 사업의 이익 절반이 업체 몫시됩니다. 의견이 갈리면 이게 팔고 나갈 옵션도 있는데요. 업체는 설립 후에 180일 안에 기존 사업장 청산하기로 했는데 두 업체 지금 모두 영업 중입니다. [1부 07:24:10–07:24:17] 알고 계시죠? 지금 청산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24:13–07:24:17] >> 180 안에만 [1부 07:24:22–07:24:31] >> 하면 4차 안 하겠습니다. 네. [1부 07:24:27–07:24:34] >> 이거 180일 지났는데요. [1부 07:24:31–07:24:41] >> 그리고 이거이 상태로 두면 경업 금지 위반인 거 아시죠? 그 자세한 내역은 한번 제가 조사해서 [1부 07:24:39–07:25:12] >> 아니 대표 이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책임자 아니십니까? 결제 라인에 모든 라인에 결제하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협 유통은요. 문을 닫을지 말지 따지는 컨설팅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짜배기 사업을 뛰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자격 없는 업체하고 합작법인 설립해 가지고 이익은 그쪽에 50% 주기로 한 거예요. 이런 계약을 수협이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유통에서 사업이 위관된 거는 없습니다. 수염 유통에서 [1부 07:25:09–07:25:28] >> 사업이 이관된게 없는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사업이에 다 들어갔는데 그걸 이관이 됐니 안 됐니 이렇게 따질게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이 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수부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5:32–07:25:38] >> 배수부 답변하세요. [1부 07:25:35–07:25:44]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어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5:42–07:26:10] >> 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의원님 지휘해 주십시오. 예, 부산방구서 사장님 질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공룡 공룡 안벽을 지금 항만 시설 전용 사용 허가에 대해서 허가로 인해서 지금 사유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제 지적에 대해서 어, 다시 공룡으로 돌릴 의사가 있으십니까? [1부 07:26:07–07:26:14] >>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26:12–07:26:19] >>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부 07:26:17–07:27:06] >> 어 아까 처음 전제를 깔았습니다만은 사설 부두라는 건 대한민국에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만 공사에서 답변 자료가 온 거를 보면 사설 부두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직원들도 좀 다 들어 줘야 된다. 이게 인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소송을 통해서 했다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 보면 좀 솔직히 말씀 소송 대응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큰 부분은 저기 안벽 부분들 TTP 화면 좀 띄워 주세요.이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없어요. 우리가 매립 공사 같은 거 해 가지고서 안벽으로 쓰려 그러면 [1부 07:27:04–07:27:42] 안벽에 10m 20m를 갖다가 다 구유화를 합니다. 그러면이 감철왕에 있는이 지금 화물을 적출하고 있는 토사를 적출하고 있는이 부는 그걸 한게 없어요. 지금 저 의장 한벽 같은 경우는 국가 비기속 시설로 해서 국가에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유 시설입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하물을 반출하는 부두라 그런다면은 지금 당장 안벽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이 여수항 몽도 사장님 [1부 07:27:41–07:27:44] >> 예 [1부 07:27:42–07:27:47] >> 그 광량학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사업 잘 알고 계시죠?네 [1부 07:27:46–07:27:51] >> 그렇습니다. [1부 07:27:47–07:28:02] >> 어이 공사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7년도까지 원래 마감이 돼 돼 있었던 것을 도치원의 그 확보 문제 때문에 [1부 07:27:59–07:28:05] >> 지금 토사가 토사가 지금 부산에서 가고 있어요. [1부 07:28:03–07:28:07] >> 예.여 예장에서 들어오고 [1부 07:28:05–07:28:18] >> 있 그 지금 토사가 부산에서 가고 있는데 어 뭐 경찰 출신이시니까 저는 뭐 불법이나 위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28:15–07:28:29] >> 그거에 대해서 그 시방서라든지 시험 성적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계약 관계에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없는지 불법의 요소는 없는지 잘 한번 챙겨 봐 주실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28:28–07:28:3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8:29–07:28:33] >> 예. 그다음 중앙 회장님. [1부 07:28:31–07:28:48] >> 예. 어, 양식보험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주보험 말씀을 드려. 주보험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국감에서도 드렸었는데 지금 주보험률이 좀 올라는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부 07:28:46–07:28:52] >> 주보험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고 지금 용력하고 계시죠? [1부 07:28:49–07:29:01] >> 예. 용역은 맞을 맞췄습니다. 23월 달에 맞춰 가지고 지금 완료해서 진행 보고서를 잘 보내주시고 [1부 07:28:58–07:29:11] >> 저는 이게 의면에 부담으로 부담으로 되는게 아니라 보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민의 부담을 소화하면서 기회를 보정받는 [1부 07:29:08–07:29:11] >> 방법 [1부 07:29:11–07:29:16] >> 예 그러겠습니다. 예네 [1부 07:29:14–07:29:28] >> 조성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주철원 의원님께서 지대해 주시겠습니다.네 네. 여수시갑 주철원입니다. 회경 청장님께 일리를 좀 하겠습니다. [1부 07:29:25–07:29:30] >> 예. 하여튼 새로 청장님으로 임명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1부 07:29:29–07:29:34] >> 감사합니다. [1부 07:29:30–07:29:40] >> 예. 우선 해경의 그 해양과 관련된 범죄 단속을 좀 적절로 해 주십시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1부 07:29:39–07:29:56] >> 예. 특히요 백도 주변에 먼바다에 있는 섬 주변에서는이 불법적인 업들 무분별한 수산물 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뭐 고속증 타고 다니면서니까 [1부 07:29:55–07:29:59] >> 단속도 안 되고 그런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1부 07:29:57–07:30:07] >> 좀 적이 단속을 해 주시고 네. 이와 관련돼서 또 이게 수산물 양식과 관련된 각종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1부 07:30:06–07:30:09] >> 사실상 일선 지자체는 선출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해요. [1부 07:30:09–07:30:11] >> 예. [1부 07:30:09–07:30:14] >> 해경이나 헬수부 단속 안 해주면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1부 07:30:13–07:30:17] >> 예. [1부 07:30:14–07:30:29] >> 어 그래서 뭐 주산적으로 전남 가두리양 식장에 거의 뭐 1 내리 1이 불법이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니까 적적인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1부 07:30:26–07:30:38] >> 네. 앞에서도 지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해경 직원들의 뭐 좀 특히 헬리콥터 조종사들의 직급상 분리익 [1부 07:30:36–07:31:04] >> 또는 뭐 염수당의 분리익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적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려서 이제 제가 뭐 21대 때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육경병은 지금 하나 있고 하나도 짓고 있고 소황병은 이미 저져 있는데 도대체 해경병은 언제 짓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해경병은 언제 지으실 거예요? 지으실 용인는 있습니까? [1부 07:31:01–07:31:07] >> 예. 위원님께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31:05–07:31:11] >> 아니 그걸 저희가 추진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있는 건데 [1부 07:31:10–07:31:13] >> 네 [1부 07:31:11–07:31:19] >> 해경 자체에 좀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해경 알다시피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1부 07:31:17–07:31:49] >> 직업병이 많잖아요. 잠수병도 있고 강압병도 있고 뭐 근 골격계 정신 건강 손상 이런 것들이 무장에 많은데 이런 특수한 질병에 대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남미안 같으면 뭐 하다 해도 많고 도서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병원 혜택을 못 받는 데가 많아요. 그래 세경 병원 그런 부분의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저는 남중권 뭐 여수 금방으로이이 지역에 해경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1부 07:31:48–07:31:52] >> 예. 해양 특화 병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31:50–07:31:54] >> 그러니까 그럼 추진 하셔야지 [1부 07:31:52–07:31:59] >> 그냥 누가 갖다 줘야 되면 바뀌었다 이런 생각 하면 되겠습니까? [1부 07:31:56–07:32:02] >> 적극 노력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32:01–07:32:03] >>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7:32:02–07:32:06] >> 예. 알겠습니다. [1부 07:32:03–07:32:09] >> 예. 예, 이상입니다. [1부 07:32:06–07:32:14] >> 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32:14–07:32:19] >> 네. 해경청장님. 네. [1부 07:32:17–07:33:05] >> 아까 존경하는 송옥주 의원님께서 연한 안전 지킴이 관련된 말씀 쭉 해 주셨어요. 그 연한 사고 발생권수 줄고 있는데 치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나면 갇치는 그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해루질 봄철 저체원증 늑가을 사고 빈발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그런데 지금 6개월 연한전 지킴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고 월평균 사망자수나 발생 건수를 쭉 봤어요. 4월에서 9월까지 아마 그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연한전 지킴이 5월 5월부터 10월까진인가? 예. 예. 그리고 28년부터는 7개월로 늘린다고 하는데 3월 달 사망자수 보세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쭉 보시면 실제로는 어 이렇게 [1부 07:33:02–07:33:50] 사각지 월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사각 지대가 있어요. 28년부터 7월 뭐 7개월로 늘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한 9개월은 돼야 이게 치명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돼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하고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부분과 관련해서 어 그 뭐 연환 안전 지킴 운영 기간을 확대하고 첨단 인프라 입체적 연계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거 저는 기가 월 사고 발생 언제 몇 월 달에 사고 발생 많은가 통계 보니까 한 9개월은 3월부터 한 11월 12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 발생률과 연계했을 때는 조금 더 기간 늘리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부 07:33:46–07:34:17] >> 네. 그 항만공사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어 북이 큰 관심 받아서 부산에서 어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 누적 방문객이 100만 명 넘었어요. 아 북한이 덕분이긴 합니다만은 실은 항만은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바쁜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인천 내항도 실시에 충분한 공공 공간 확보하고 원도신과 연결하겠다라고 명시하셨더라고요. 인천에서도요. [1부 07:34:17–07:34:20] >> 네. [1부 07:34:17–07:34:27] >> 예. 근데 해당 공간 언제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1부 07:34:23–07:34:32] >> 아, 그 지난 8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서 금년 말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부 07:34:31–07:34:34] >> 예. 네. [1부 07:34:32–07:34:44] >> 착공에서 구체적인 일정으로 그래서 언제쯤부터 활용할 수 있을지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지 얘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수강 항만공사 사장님. [1부 07:34:41–07:35:05] >> 예. 어 여수 박남회장 23년에 인수해서 올해 말까지 마스터 플랜 수입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 보니까 국제관 125실 중에 42개실 비어 있습니다.이 공간 공시를 어떻게 줄이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을지 국제강 공실회소와 기존 시설 활용 계획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직 잘 모르겠던데 계획 있으세요? [1부 07:35:03–07:35:18] >> 네. 나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척 대관과 임대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계가 좀 있는데 좀 더 어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5:14–07:35:22] >> 네. 인천 여수광향 다 드리겠습니다. [1부 07:35:18–07:35:27] >> 신장시기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1부 07:35:24–07:35:32] >> 네. 네. 김성 의원입니다. 해경 청장님 아까 우리 마무리를 못 했던데요. 해경 함정에서의 사격 훈련 [1부 07:35:31–07:35:36] >> 네. [1부 07:35:32–07:35:42] >> 좀 체제도 정비하고 실제로 있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5:40–07:35:51]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상 분량이랄할지 상황 때문에 못한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경우가 없도록 어 주기적으로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7:35:50–07:36:37] >> 예. 뭐 청장님이 좀 직접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장님하고 우리 수협중앙의 회장님 같이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명조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금년 7월 1일부터 이제 가판에 있는 모든 어선호는 구명 조끼를 착용하도록 이제 법이 시행이 됐고요. 근데 이제 해수부와 해경의 단속 건수를 보니까 금년 8월 9월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작년 10월 19일부터 두 번째 개정안이 발효를 했어요. 예. 그때는 기존에는 기상 특보 바로시에 [1부 07:36:35–07:37:26] 하던 것을 이인이 이하 어선이 경우에는 금융기를 착용해야 된다는게 작년 10월 19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11월 12월부터 조금 늘기 시작해서 금년 7월 1일 날 시행된 이후에 8월 9일에 그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저 통계로 보여지고 있죠. 저희 보좌진이 항포구를 다니면서 직접 사진도 찍어 봤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금명족을 입지 않은 사례들이 이렇게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제화도 됐고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최초에 이제 구명조기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를 한 거는 19 2019년도였어요. 그리고 시행을 [1부 07:37:23–07:37:52] 이제 1년 후인 2000년 8월부터 시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6년 7년간에이 준비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는 완벽하게 적착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민들 교육이라든지 인식 제거로 하는지 역할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습니다. [1부 07:37:49–07:38:24] >>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오늘 우리 다른 의원님들 말씀 주셨듯이 이게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적발됐을 경우에 과태료의 규모가 적정하냐 하는 걱정의 말씀도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해부 수산정책 실장께서 그런 의견들 현장의 의견들 좀 들으셔서 종합 국감 때요 부분을 법분 집행을 하면서도 현장에 이런 내로상항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좀 고민하셔서 종합군때 다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8:23–07:38:27] >> 예. 알겠습니다. [1부 07:38:24–07:38:27] >> 예. 이상입니다. [1부 07:38:27–07:39:18] >> 김성범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강성규 의원님 지려 주십시오. 예. 어 수협 회장께서는 이제 계속 기승전으로 물김 폐기를 막기 위해서 물김이 남아들고기 때문에 어민보호 차원에서 물김 폐기를 막기 위해서 오리온 수협과 사업 공동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거짓말인 거를 제가 어 이렇게 살펴볼게요. 취업이 회계법인에 의해서 기업 결합을 받기 위해서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받은 사업 타당 서거를 보면 기후등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김생산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 여기서 김은 물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원료 [1부 07:39:16–07:40:04] 즉 마른 김 조달 비용이 상승할 의라고 조 지적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김 물김이 남아두는게 아니라 물김이 모잘라서 마른김 생산병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이 사업을 할이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는데 계속 물김 폐기를 막기 위해 물김이 남아들고 있다고 했어. 제가 25년 한해만 물김이 남아들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대회적으로는 물김이 남아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투자 검토에서는 원류 확보가 어려워지 물김이 모자르다. 이렇게 어 보호서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원료가 부족해지면 오리온 수협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기존 종수기업체들과 [1부 07:40:02–07:40:12] 마른 기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럼 우리 수업은 저 공장 가동 중지하겠습니까? 어 [1부 07:40:10–07:40:14] >> 절대 업자들 피해는 1일도 안 가게 하 [1부 07:40:12–07:40:25] >> 아니 업자들 피해가 안 주는 공장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업자들이 대겨보고 공장을 만들었는데업자 피해가 안 가요. 마른 김이 부족해 가지고 마른이 경매를 하는데 마른 김을 살 수가 없어요. [1부 07:40:24–07:40:27] >> 중소 [1부 07:40:25–07:41:14] >> 중소업체들이 마른 기을 생산할 수 있는데 수협에서 우연 수협에서 안 가져가요. 그럼 우 수 그냥 공장 멈출 겁니까? 그럴 때는 물김이 부족하고 마른김이 저기 남아들면 자 또 목포 수협이 마린기 대량 생선해서 이걸 오류인 수협으로 연결한다면 목포 수협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물김이 다른 마른기법자들한테는 경쟁을 통해서 수협이 가져가야 되는데 오리 수협이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공정하게 오리 수업으로 넘어간다. 물김 조달, 마른김 조달 과정에서 두 번의 특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마른 김업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수협이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협이 목 목포 수업과 오리온과 해서 이렇게 지금 어 [1부 07:41:12–07:42:01] 불공정 계응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협이 의한 보고서에서 기존 김공업치 열꽃을 비기 대사로 삼아봤더니 그러면이 오리온 수협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품 판매 가격을 시장가에 80% 낮춘다. 이건 뭐예요? 기존 시장값을 낮춰 가지고 1분만 둬 주시면 제가 사업 그니까 초기 제품 판매을 낮춰 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물김이 남아돌아가서 마인 생산해서 어 업게 공급하겠다는게 아니라 오리온 수협하고 오리온하고 합작해서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이거 누가 이거를 80% 시장 초기 시장에 저가로 [1부 07:41:59–07:42:44]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 어 시장을 위해라서라고 하겠어요? 자, 수업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목포 수업과 오류 수업이 사업 시작하기 전인 26년도 미판매 물긴 판매가 25년 7,520톤에서 26년에 360도로 줄어들니다. 그러니까 95%가 줄었어요. 이건 뭐냐면 25년 한해가 물김이 반짝 생산 늘었다가 그 위에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여 그 95% 5% 물리 폐기한다는 것도요. 그거는 남아서 폐기하는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 실제 시장으로 공급 뛰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른 김 부족하고 [1부 07:42:41–07:42:54] >> 기 부족해서 우리이 들어갈 타당성이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공감에서도 다시 한번 싹 정리하겠지만 이거는 계속 제가 지켜볼 겁니다. 예. 예. [1부 07:42:52–07:43:09] >> 수업에서 이렇게 부정적 게임 하는 것이 수업에 어 수업이 제대로 해야 될 그런 일인지 강의적으로 해야 될 일인지 그거는 제가 계속 [1부 07:43:04–07:43:09] >> 예원님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43:12–07:44:00] >> 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병 간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에 4대 항만 공사 사장님들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 기준까지 4대 항공사 금융부채및이자 비용 부담 현황 따르면 재무 상황이 그야말로 시안폭탄 같습니다. 21년 3조 1094억이었던 4대 항공사 금융부채 5년 만에 5조 1474억원 65%가 급증했습니다.이자 비용만 4,328억 원 한해만 약 1억 원에 해당되는 이자를 부담합니다. [1부 07:43:58–07:44:48] 저는 이런 무리한 차입비주의 개발 사업 지속하다가 이꼴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이 문제 관련해서 또 좋은 설례가 있어요. 우리 울산 항만공사 2021년이었던 금융부채 상환에서 올 8월 기준 500억까지 60% 감축했습니다. 연간 35억이이자 비용 10억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핵심 자산을 배가하고 지출규 구조를 혁 개혁하면 빚을 줄일 수 있다. 이걸 우리 울산 항공사가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항공사들 고강도 재정 건전나 로드맵 수립에서 종역 저까지 제출해 [1부 07:44:45–07:44:49]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1부 07:44:48–07:44:49] >> 예. [1부 07:44:49–07:44:51] >> 예. 네. [1부 07:44:49–07:45:37] >> 네. 우리 강성규 의원님 뭐 오리온 합작법인과 관련해서업자 피해 없도록 하시겠다고 중앙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사례만 하나 드려 드릴게요. 금년 3월경 러시아 바이오 수입 업체가 한국 A조 조미킹 업체로 보낸 문자입니다. 러시아 내 한국 김수입업자들에게 오리온 수협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입찰 단계와 중간 유통 업체를 줄여 이통무진을 유통 마진을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 오리온 수협 사업 제한사가 제한되었다. [1부 07:45:34–07:45:41]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45:39–07:45:43] >> 예. 예. [1부 07:45:41–07:45:45] >> 우리 해경 청장님. [1부 07:45:43–07:45:47] >> 네. 위원님 [1부 07:45:45–07:46:09] >> 뭐 우리 형사소법 개정이 10월 2일 날 실효 이제 유효가 돼서 어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수사 체계에 계산하시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들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 나와 있는 16개 과제이 [1부 07:46:07–07:46:09] >>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1부 07:46:09–07:46:13] >> 네 [1부 07:46:09–07:46:18] >> 어떤 개선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하는 [1부 07:46:15–07:46:44] >> 수사법 체계가 마련되는지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구상하고 있는 노드맵 중에 꼭 의미 있는 뭐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내용도 개선하는구나 하는 딱 와닿는 그런 형사 사법칙에 개선안이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6:41–07:47:07] >> 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인데 무엇보다 보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는 내부 통제도 중요하지만 외부 통제도 중요하다. 그래서 외부 통제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에 지어지는 내용이 뭐 [1부 07:47:05–07:47:26] >>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사 어 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법죄화 해서 수사 심의 외부 수사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가장 효율적인 외부 통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예 알고 있습니다.네 [1부 07:47:27–07:47:38] >> 윤준병 간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성교 관사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47:36–07:47:39] >> 회장님. [1부 07:47:38–07:47:40] >> 수협 회장님 [1부 07:47:39–07:47:44] >> 예. [1부 07:47:40–07:47:54] >> 저 금년도에도 내수면 예. 어업인들하고 간 다음에도 가졌고 또 해수부장관이 직접 와서 심포지엄도 열었고요. 와 보시니까 현장이 답이죠. [1부 07:47:53–07:47:57] >> 예. [1부 07:47:54–07:48:09] >> 예. 그래서 예. 내수면 양식 어업인이 10명 중 일곱 명이 판매와 소비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가지로 꽂고 있는데 회장님 공감하십니까? [1부 07:48:09–07:48:13] >> 예, 공감합니다. [1부 07:48:09–07:48:17] >> 예. 수업은 수산물 유통과 판매업인 소득증대를 책임지는에 조직입니다. 그렇죠? [1부 07:48:17–07:48:19] >> 예. [1부 07:48:17–07:48:27] >> 그래서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의 팔로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충분히 활동을 해왔던 것 자평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7:48:25–07:48:50] >> 예. 그래서 이제는 민물고기도 기존 소비 방식에서 벗어나서 가정 간편식, 밀키트 등 가공 선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해 새로운 소비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내수면 수사물 관련해서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1부 07:48:49–07:48:53] >> 예. 그겠습니다. [1부 07:48:50–07:49:13] >> 예. 그렇게 아시겠죠? 예. 한편 내수면 양식 사업은 사례비와 전기 요금 부담이 큰데다가 스마트 양식 등 시설 현대화에도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필요해서 개별 어가의 힘만으로는 경쟁력 확보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이 부분에 다 이해하시죠? [1부 07:49:12–07:49:16] >> 예. [1부 07:49:13–07:49:28] >> 예. 그래서 수업 차원에서 사료, 기자재, 공동구매와 시설 현대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 양식허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여줄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7:49:27–07:49:31] >> 예. [1부 07:49:28–07:49:44] >> 네. 그래서 수협이 보유한 온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해서 내수면 수산물의 팔로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추진하는 등 종합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7:49:42–07:49:44] >>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7:49:44–07:49:47] >> 예. 알겠습니다. [1부 07:49:44–07:49:48] >> 예. 해경 청장님. [1부 07:49:47–07:49:50] >> 네. 위원님. [1부 07:49:48–07:50:16] >> 그 보니까 3년여 간의 해경의 비연왕을 보니까 음주 운전도 여전하고 네. 성비 폭행 절도의 직무태만에 이런 걸로 매년 파면에 해임에 강등의 정직이 방복되고 있습니다. 3년 3년여간 총 징계자가 392명이나 되고 근데 반대로 공사장도 395명입니다. [1부 07:50:13–07:50:22] >> 예. 그래서 공상자와 징계자만 보면 392명. 예. 똑같습니다. 청장님. [1부 07:50:21–07:50:32] >> 네. 우리 사회 양극화도 문제지만 해경내 이런 양극화도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7:50:29–07:50:35] >> 네. [1부 07:50:32–07:50:39] >> 청장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단보다도 비가 더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7:50:38–07:50:42] >> 네. [1부 07:50:39–07:51:05] >> 예. 한편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한편에서는 음주운전의 폭행 절도로 징계받고 결국 공사장분들이 값진 헌신이 비유 때문에 묻히고 이러다 해경이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남을까? 내심 좀 솔직한 얘기지 걱정이 됩니다. 청장님. [1부 07:51:04–07:51:08] >> 네. [1부 07:51:05–07:51:13] >> 비가 빨리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아주 간곡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1부 07:51:12–07:51:17] >> 네. 위 예. 위 잘 알겠습니다. [1부 07:51:13–07:51:17] >> 네. 이상입니다. [1부 07:51:18–07:51:43] >> 김성교 의원님 지리를 끝으로 3차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4차 지리하실 원님 계십니까? 일단 주철련 의원님 하십시오. [1부 07:51:39–07:52:27] >> 예. 질리는 아니고요.에 제 지역구인 여수 세계 선방남회와 관련돼서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여러분이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의원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 세계 선 박람에는 제 후임 시장이 선거 공양으로 내걸리고 전라남도와 함께 이제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지방 정부의 행사입니다. 국가 행사가 아니고 실제 지금 전체 예산이 들어간 것이한 713억 들어갔는데 국비는 63억으로 한 9%가 밑에 못 되고요. 통합 특별시가 153억 한 22% 내고 나머지를 다 여수 시가 [1부 07:52:25–07:53:13] 부담하거나 아니면 사업 수익으로 지금 하고 있는 순수한 지방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9월 5일 날 개장에서 한 40일 지난 현재 어제까지 155만 여명이 입장을 해서 목표는 쪽 300만 원 좀 못 미치긴 하지만은 남은 20일 동안 열심히 하게 되면 200만 원 넘어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움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접지 않지만 실제 와서 본 분들이 대부분 다 아 정말 좋다 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1부 07:53:11–07:53:59] 분들은 한번 방문해서 한 20일 남았으니까 직접 보시고 좀 평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래서 이제 우리 용하는 서삼석 위원장님이나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 함께 해 주신 우리 해경수에 오늘 또 피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좀 참여를 부탁을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왜 세계 선박남회장을 여수엑스포장으로 안 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보고 받아 보니까 엑스포장을 이용하는데 85원의 사용률을 냈어야 되고요. 뭐 이도님은 차라리 그냥 시유지했다가 형세장을 따로 만드는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기왕에 있는 시설들을 하게 되면 [1부 07:53:56–07:54:22] 자유롭게 좀 좁고 이렇게 해서 부득기 정책 결정을 그렇게 했다고 좀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 확인해 보면 아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시작된 행사기도 하고 또 우리 적은 예산을 가지고 뭐 여수시나 전남도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행사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54:23–07:54:42] >> 국민 여러분, 여수 세계 선 박남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1부 07:54:43–07:55:03] >> 우리 저 킴스 원장님. 전원장님 예 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어 뭐 저도 전임 심소 원장 회원 입장에서 그냥 이야기데 이게 지금도 전 R&D 과제를 다 정산하죠. [1부 07:55:02–07:55:51] >> 네. 네. 근데 이제 부정 부당 정상 끈수가 뭐 한 60% 가까이 되는데 저는 그 끈수에 대해서는 크게 개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1억 이상 넘어가고 또 10% 이상 연구비에 넘어가는이 건수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 그다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이이 스트는 저 농림부의 노 기술어는 위관 장교 개업장을 붙여 왔더니만은 스트에서는 별표를 붙여 왔어요. 그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고 그 부당수급으로 적발된 업체가 다시 또 [1부 07:55:48–07:55:55] 받는 거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55:54–07:55:59] >> 예. 알겠습니다. [1부 07:55:55–07:56:23] >> 예. 그리고 그 컨설팅을 해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예산 쓰는 거에 익숙치 않으니까 컨설팅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 자체는 이게 오히려 적발의 도구로 사용돼요. 컨설팅이 결국 해계법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게 컨설팅 하면 줄어야 되는데 컨설팅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원장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부 07:56:21–07:56:30] >>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장에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56:28–07:56:32] >> 예. 그리고 중앙 회장님 [1부 07:56:30–07:57:17] >> 예. 제가이 우리 조합장 님들 그러니까 중앙 회장님 선거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91명의 조합장이 중앙 회장을 뽑는다. 이것도 사실 문제는 있어요. 뭐 저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조합은 직선제 부분에 관해서는 이거는 좀 수협에서 대안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수협은 농협보다도 훨씬 더 지역 집중도가 더 강합니다. 50% 이상이 특정 세계 시도에 들 걸려 있고 그다음에 생산액 차원에서도 우리 주 여수 수역 같은 경우에 한 9,000명 되고 선선만 같은 경우 16명이지 않습니까?이 이 비율도 농협보다 훨씬 더 셉니다. 그리고 또 [1부 07:57:15–07:58:03]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 뭐냐 그러면 조합은 직선제 1인 조 협동 조합은 1인일 표자가 맞습니다. 이거는 법인치하고 다릅니다. 근데 중앙회장이나 연합 회장을 뽑을 때 그 조합의 영 그 케파에 따라서 그 투표수는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이 중앙회가 하나가 돼. 중앙회가 조합은 1인 1 표제로 될 거 같으면은 중앙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위 단위 조합이 아니라 그냥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 수협에 복잡하게 품목별 이렇게 들어 있는이 조합들의 과연 참여나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58:01–07:58:06] >> 예, 알겠습니다. [1부 07:58:03–07:58:12] >> 네, 조성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문금주 의원님. [1부 07:58:12–07:59:00] >> 네. 문금주 의원입니다. 저는 뭐 질이라기보다는 우리 한국 어천호 공단 어 홍종욱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 삼복도이죠. 어, 소비 부진으로 지금 엄청 에러를 겪고 있는 우리 민물 장업계를 위해서 어, GS 리테일하고 우리 한국 5 어,원 공단이 코을 해서 어, 그 삼복 어 계기성 특판 행사를 해서 당시에 어, 3,500개 한정 판매를 [1부 07:58:58–07:59:36] 계획했으나 7,000개까지 늘려 가지고 완판을 해 주셔서 어 그때 제가 상당히 고마웠었는데 이자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앙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오천원 공단도 그렇고 지금이 수산물 업기 엄청 어렵잖아요. 에 생산 오르고 또 수입산 밀려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계기성 특판 행사도 좀 자주 마련해서네 좀 소비자의 입맛을 또 소비자의 지갑을 좀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59:33–07:59:36] >> 예 [1부 07:59:37–07:59:50] >> 끝나셨어요? 국당 의원님 한 한 말씀 하셔요. [1부 07:59:46–07:59:55] >> 예. 보셨죠? 문대림 [1부 08:00:05–08:00:12] >> 아니 아니 저 간단하게 예 인천 항몽공사 사장님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부 08:00:11–08:00:14] >> 네네 [1부 08:00:12–08:00:22] >> 그 불법 전대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화인 통상 소유 창고에 쿠팡이 전세권 이거 몰랐었습니까? [1부 08:00:22–08:00:25] >> 예. [1부 08:00:22–08:00:59] >> 예. 어쨌든 이게 어 쿠팡이 승인했든 안 했든 관련해서이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개선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요. 예. 세성철강권 이것도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심권 주식회사 심권 관련해서 왜 알고도 불법 전대 현황에서 빠졌는지 빠진 내용이 해수부를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됐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저기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 처분 대책까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8:00:59–08:01:01] >> 네. 알겠습니다. [1부 08:00:59–08:01:49] >> 예. 그리고 해경 성장님. 네. 의원이 제가 이제 오전에 첫질 지위에서 어 서해 사건과 관련해서 범복 발표 관련 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해경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몇 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위 판결이 나왔는데 일심 판결 열 달이 지났거든요. 근데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묵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니까 해경이 따르는 사과의 기준은 정권이 아니라 법의 판결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다음 주 금요 아 이번 주 금요일 종합 감사 때 대극민 사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에 사과는 과거를 정리하는 일 그리고 [1부 08:01:47–08:02:16] 다음 정권에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어 해경 수사는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좀 집어넣으시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코 사과는 정치적 굴복이 아니고 독립 수사 기관으로 해경이 거듭나는 성찰이자 다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1부 08:02:14–08:02:19] >> 네. 어쨌든간에 뭐 민재 혼란을 들여서 좀하다 말씀습니다. [1부 08:02:18–08:03:06] >> 아니 저희가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월북으로 판단된다라는게 해병 해경이 본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이 해경이 자체 조사에 대해서 번복 발표를 했습니다. 범복 발표의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에서도 새로운 정황이 없다라고 했고 월북과 관련해서 아마도 미국에서 새로운 정부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해경은 그걸 목사라고 헌복 발표를 했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경이 침묵하고 있는다. 또다시 정권에 휘둘리겠다. 또다시 자존심을 버리겠다. [1부 08:03:05–08:03:13]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심 심각하게 종까지 검토하시고 종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03:13–08:03:22] >> 네. 문대리 위원이 당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지리 주련님 안 계시죠? [1부 08:03:21–08:03:51] >> 네. 아까 그 이상 의원님께서 구명적기 관련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회경 창장님 혹시 그 어 선원들 그 안전 장비 뭐 이런 관련 그 도구 뭐 이런 그 박람 같은게 있나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그 해경에서 하는 그 안전 장비 같은 그 뭐 전시 같은 [1부 08:03:49–08:03:53] >> 해경 자체에서 쓰는 장비 [1부 08:03:51–08:03:57] >> 예고선원들이 쓰는 그런 장비 [1부 08:03:58–08:04:03] >> 어선원들이 하는 그 전시는 아직 그뭐 제가 보지 못한 거 같 [1부 08:04:02–08:04:06] >> 저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1부 08:04:03–08:04:06] >> 예고 [1부 08:04:08–08:04:30] >> 그래요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 같은 것도 명복화되 있는 바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해봐요.음 [1부 08:04:27–08:05:18] >> 장관님만 보시고 저도 못 보고 회경 청장님도 못 봤습니다. 못 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그 건 아니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 제가 그 고명접기 미착용하고 안전벨등 미착의 범칙금 차이가 30 난다는 그런 말씀이 드렸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거 해수하는 방법이 찾아야 될 것 같고 어 그 예를 들어서 그 구명적기를 착용하고 어 활동하는데 불편하 하니까 하시니까 착용을 안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긴 거 같은데 회수부나 해경이 [1부 08:05:13–08:06:02] 좀 그 고급 자동차 그 에어백 사양에 존하는 정도 군명 조기는 왜 못 만드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갖고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에 오늘 또 여야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간략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질해 주신 문금주위원께서 해경의 들어온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공직 기관 확립 대책 필요성을 [1부 08:06:00–08:06:50] 문대림 위원께서 해경의 북곡 확로 관련 적극적 준비 국가웨이 플랫폼 사업성 검토 필요를 김영토 의원님께서 제재 대상 선박 입학 모니터링 강화를 수중질 탐지 장비 예산 확보 필요성을 송옥 위원님께서 어피해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설 법령 개정 헬기 조정사 처후 개선을 이상 위원님께서 어서는 금융적기 미착용 관련 계태료 개선 애인선 침몰 초동대응 미흡을 이개 의인님께서 수협 상호금융 건전성 악화 우리 대책 마련과 연한 사고 대응 인프라 강화를 이성권 위원님께서 항만공사 통화운영의 적정성 문제 무인기 사고 발생 방제 [1부 08:06:48–08:07:39] 대책로 취적하셨고 이어서 이재관 위원님께서 애국인 선원 취업 제도 등 관리 체계 개선과 수협 부실 대출 적극 관리 필요성을 이양수 위원님께서 해경 7 72정 친몰 사고 관련인양 예산 반영 및 감적 사업 단과 현실화 필요를 임미님께서 수계좌의 사기범죄 이용 방지 대책 및 부적 합작법인 설득 문제 조성아 위원님께서 인천 신앙 자동화부도 장비 입찰 제도 및 회경 인력 부족 문제 계산 선 필요성을 주철련 위원님께서 수업 중앙회장 선거 즉선제토입 문제와 여수 세계 박남회당 사후 관리 방안 마련을 신장시교님께서 수여부실 특해 대출 문제 항만공사 통합 추진의 [1부 08:07:36–08:08:23] 적정성 문제를 제적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께서 불법적으로 어선 담보금 상향 제도 안착 노력을 경비함정 사고 대응 체계선을 강성 위원님께서 수부 마른김 사업 참여 김가공 합작법인 설례부 불공정거에 대해서 리의가 있으셨습니다. 윤준병 관사회 서해 공무원 비 사건 징계 관련자 명예 회복과 선박주운항 단속 강화 필요성을 김성교 관사님께서 해상 미래급 단속 강화와 해경비함정 안전 사고 방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1부 08:08:22–08:09:11]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한한 사항을 몇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청에 적극 반영해 주실 당보드립니다. 중에 번원장을 포함하여 포함하여 이성권 의원님 김영태 위원님 김성교원님 강성규님 김성범 위원님 이재관 위원님 문금주원님 이개 의원님 문대림 위원님 주철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임미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사가 지출되었습니다. 배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지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리와 서면 답변은 회의록에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9:11–08:09:58] 빠지신님 안 계시죠? 다음 국정 감사는 내일 10월 20일 오전 10시에 우리원회 회의장에서 개하여 산림청 등 일곱 개 기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에 에, 여러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사실상 오늘 마지막 국감을 맞으신 노동진 수협 중앙 회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제가 요청해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앞으로 하겠습니다. [1부 08:09:59–08:10:48] >> 예.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원님들에게 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2년 3년 4년간 제가 국감을 받으면서 어님들이 주신 고객들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데 다 못 하고 가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먼발치 스나마 꼭님이 주신 고객들 고쳐야 될 걸 하나 고치도록 고치는 걸 대어서 꼭 바라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에게 주신 한 말씀 한 말씀 제가 살아가면서 잘 기억하겠습니다. 너무나 제가 이름이 노동이 되나게요. 오자마자 노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후쿠시마 아고 그 코로나가 끝나자만 그 계기점을 와 가지고 후구심마 해서 [1부 08:10:46–08:11:12] 거기 끝나고 나니까 각 수배 상호금융이 4년 동안 내를 죽이는데 내가 나이가 70인데 참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그래 덕분에 또 열원님들 말씀들 잘 새겨서 제가 남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되새면서 이원님들 말씀을 기담아 듣고 그러고 존경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8:11:15–08:11:29] >> 국감장에서 박수받는 주민은 일평생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임기가 끝난 날까지 책임을 매드린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1부 08:11:27–08:12:12]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셨습니다. 함만식 청장님을 비롯한 수감 기관 기관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이원의 사무초학 경험과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바다를 터전으로 삼는 우리 해경 전 대운과 가족 여러분의 무사와 어민어선원, 원양어선원, 상선원들의 안전을 여러분과 함께 기원드립니다. 참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