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법제사법위원회 · 대전고등법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C-dAahH6LOI · 자막 수집 [1부 00:13:12–00:13:15] У [1부 00:20:28–00:20:31] У [1부 00:38:56–00:39:46] 네. 네. 상태에서 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 고등법원, 광주고동법원 등 [1부 00:39:43–00:40:32] 12계 법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먼저 그동안 현장 국정 감사를 준비해 주신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님 그리고 설범식 광주 고동법원장님 한규현 특허 법원장님과 여러 법원장님들 앞줄에서부터 오영표 대전지방 법원장님 김정민 대정 가정법원장님 성보이 대전 회생법원장님, [1부 00:40:28–00:41:17] 조미현 청주 지방법원장님 그리고 장용기 광주 지방법원장님 김승정 광주 가정법원장님 김성주 광주 회생법원장님 그리고 김상군 전주 지방법원장님 예 그리고 이은 제주 지방법원장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법제사법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설범식 과정 광주고동 설범식 광주고동법원장님을 비롯해 광주고법 광주지법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여기 [1부 00:41:15–00:42:04] 국정감사장 준비부터 감사위원 보좌 직원 대기실 마련 5찬 준비 이동 안내 주차해 이르기까지 휴일 날을 반납하시고 국정 감사를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전 광주고등법원 관할 법원과 특허법원 등 전문법원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법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의 최일선에 계십니다. 특허법원은 전국을 관화하는 유일한 지식 재상권 분쟁에 관한 [1부 00:42:01–00:42:50] 전문법원으로서 지난 28년간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지방 법원 등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판 지원과 사법성 등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축석한 여러 법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의원님들의 질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보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전 광역 공서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에 국정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2:48–00:43:35] 오늘 대정고등법원 등 10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의 기관증인는 이원범 대정고등 법원장 등 총 51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선서를 받기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 안내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다음은 선서 [1부 00:43:33–00:43:56] 방법입니다. 증인 대표와여 이원범 대정 고등법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범 대정고등법원장님 증인 대표에 선서해 주십시오. [1부 00:44:01–00:44:48] >> 예. 에어컨이 너무 세다고 하십니다. 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중고동법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해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20일 기관장 대중고동법원 이원범 [1부 00:45:15–00:46:00]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대전 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그 외 다른 법원은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법원장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범 대정고등법원장님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하신 후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정고등법원장 이원범입니다. [1부 00:46:01–00:46:54] 평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신뢰구측에 서시는 존경하는 국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구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이 자리에 참석한 대정고동법원과 간내법원의 법원장 및 간부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문봉기일 대정고법 수석 판사입니다. 소호일섭 대전고법 사무국장입니다. 영영표 대전지법원 대전지방법원장입니다. 같은 법원 김경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1부 00:46:49–00:47:37] 같은 법원 이한석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이효선 지원장입니다. 논산 지원이 지원장입니다. 천안 지원 임기환 지원장입니다. 공주 지원 김은영 지원장입니다. 서산 지원 이한상 지원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정민 대정 가정법원장입니다. 같은 법원 선임부장 판사 최선상 판사입니다. 같은 법원 사무국장 정진화 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성보기 대전 회생 법원장입니다. [1부 00:47:37–00:48:25] 같은 법원 선임부장 판사 나경선 판사입니다. 같은 법원 이병정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조미현 청주 지방 법원장입니다. 같은 법원 성기권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같은 법원 사무국장 옥성진 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조지방법원 충주지원 빈태욱 지원장입니다. 제천지원 김동희 지원장입니다. 영동지원 손주의 지원장입니다. 네.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대전고법의 주요 업무 현황에 관하여 특징적인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만 [1부 00:48:22–00:49:11]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정고법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민사 재판에서의 항소 유소 제도 시행에 따라 항소 유소 중심의 효율적 심리 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정고법 감정 관리 센터를 통하여 간내 대학 병원들과 추가 의료 감정 협약을 체결하여 적정한 감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적절한 항소심 양영 신무 방안을 모색하고 공판 중심주의의 실주적 구현을 통하여 민사, 형사, 행정 재판 모두에 있어서 충실한 심리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이하고자 최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건 현황과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이 분발하여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1부 00:49:08–00:49:56] 파악되었습니다. 민사 형사는 접수 사건이 증가하는 형을 보이고 있고 가사 사건의 미전은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에 가음하겠습니다. 신속한 재판과 관련하여 특히 그동안 어 재판 공전에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변론길 직전에 준비 서면을 제출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의 변론기 10일 전까지 서면 제출을 근고하는 안내물을 발송하여 기율 변경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두었습니다. 능동적인 법원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선임 직원이 멘토 단어로 참여하여 대정고법 간내 모든 신규 주무관이 익명으로 질문하고 답변을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였고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면서 신규 주문관들의 법원 업무 [1부 00:49:53–00:50:43] 및 생활 정응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관련 전기 요금 등의 공가금을 유입한 금액에서 절약하는 어 성과를 보였습니다. 준비서면의 적시 제출 근고문 시행 사례와 신규 주무관의 지원 플랫폼 운영 에너지 절감 사례의 경우 중국 법원과 공유하기 위해서 법원 내부 개판이 개시하였고 유익하고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평가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대고법과 간내 법원의 업무 현황과 주요 업무에 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노트북에 해제된 업무 현황 보고자료를 통하여 서면 보고로 가음하겠습니다. 업무 현양 보고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1부 00:50:39–00:51:22] 같이 대전고법과 간내 각법원은 충신한 심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고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의하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우리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로 알고 깊이 새겨들어 법원 운영과 재판 실무 운영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동법원과 간내법원의 업무 현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0:51:19–00:52:07] >> 이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범식 광주고동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고등법원장 설보범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영교 법제사법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을 [1부 00:52:04–00:52:41]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사법부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광주 고등법원과 관내법원들의 소중한 조언을 주시기 위해 이곳 광조까지 찾아주신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울어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겸호하게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52:39–00:53:28] >> 그러면 오늘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 고등법원 관내 각급 법원들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고등법원입니다. 최창훈 수석판사입니다. 황종삼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광주 지방법원입니다. 장용기 법원장입니다. 유석동 수석부장판사입니다. 김정권 사무국장입니다. 유창훈 목포 지원장입니다. 이정우 장흥 지원장입니다. 임정엽 순천 지원장입니다. 김성흠 해남 지원장입니다. 다음으로 광주 가정법원입니다. 김승정 [1부 00:53:25–00:54:10] 법원장입니다. 김지영 선임부장 판사입니다. 이영복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광주 회생법원입니다. 김성주 법원장입니다. 김용신 선임부장 판사입니다. 하순원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전주지방 법원입니다. 김상곤 법원장입니다. 임민성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김종렬 사무국장입니다. 정원 군산지원장입니다. 정영하 정읍 지원장입니다. 김정웅 남원장입니다. [1부 00:54:11–00:55:00] 마지막으로 제주 지방법원입니다. 이흥권 법원장입니다. 김유성 수석부장판사입니다. 임갑수 사무국장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광주 고등법원과 광주 고등법원 관내 법원들의 간략한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합리적인 재판 제도 운영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법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모든 소속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양영 실무 연구회를 개최하여 양영 기준의 합리적인 적용 및 관내 법원들의 양 편차 해소를 도모하고 [1부 00:54:57–00:55:46]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 설치된 감정 관리 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올해에는 관내 재판 지원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의료 감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주요 의료 기관들과 업무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의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은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실무 연구회와 유관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 및 인신구속 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내 형사법관 및 영장법관 [1부 00:55:43–00:56:33] 상호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 지원 업무 활성화 및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약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법 접근 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올해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단체와 추가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내 리플렛을 제작 반포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이어서 광주 가정법원의 업무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가정법원은 가사 분쟁의 원만한 해결과 청소년 비행 문제 예을 위한 후견 복지 기능 [1부 00:56:31–00:57:21] 강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사 소송의 경우 불필요한 감정소 소모를 막기 위해 이혼 사유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기재하는 갈등 저감형 소장 형식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 및 면접 교속 관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권 사전 처분과 조정 조치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주 혜생 법원 부분입니다. 광주 혜생법원은 올해 3월 1일 서남권 지역을 관할로 개원하여 한계 상황에 직면한 지역 경제 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이론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부 00:57:18–00:58:06] 해원 직후 도산 사건 처리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의 실정과 특성이 반영되도록 여러 절차 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무 존칙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상담 센터를 개소하였고 상담의원과 회생의원간의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써 광조 혜생법원에서 실제 적용하는 주요 기준과 유의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주 지방법원의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58:03–00:58:54] 형사 부분에서 보면 양영조사권을 통한 양영 조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공판 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양영 심리 정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증인 지원관 제도의 활발한 운영 및 관내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와의 협조체계 구축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사 분야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과 연계한 외부 묘접 교섭 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면접 교섭 센터를 안정적이고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지방법원의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방법원은 법관들이 과중한 업무부담과 단독 재판에서의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1부 00:58:51–00:59:40] 가동법관 두 명을 증언하고 민사단독과 현사단독 재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분담을 겸하는 재판부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하여 민사와 행정 및 형사 업무를 동일계열의 재판부가 받도록 조종하여 성격이 다른 업무의 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별관 건물이 증축으로 엄몸의 사무실을 위한 공간이 확보됨 추가로 사무실 재배치들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의 제공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 현황을 보고를 마 바 마치겠습니다. 어 여상과 같이 광주 고등법원 및 [1부 00:59:37–01:00:08] 관내 법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국민들께 더욱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발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0:06–01:00: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규현 특허법원장님 예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현 위주로 간단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특허법원장 한규현입니다. 존경하는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어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 [1부 01:00:54–01:01:45] 현황보고에 앞서 어 베스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 수석판사 정택수입니다.네 예, 사무국장 진준호입니다. 저희 특허는 식구가 좀 단초한 편입니다. 네. 어 업무 현황은 그 책상에 빛이 되어 있는 어 법원 현황 자료를 어 참조해 주시면은 어 감사하겠습니다. 아 다만 그 주요 현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특허법원은 어 지식 재산 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입니다. 아 기술과 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1부 01:01:42–01:02:29] 추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식 재산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자우하는 중요한 필수 자산이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당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식재산 분쟁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법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함은 물론 공정한 재판과 당사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사법의 기본 원칙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1부 01:02:27–01:03:16] 지난해부터는 표준 심리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당사자와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를 하고 이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이는 소송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용 AI를 재판 업무에 활용하는 시범 재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재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 01:03:15–01:04:04] 인공지능은 법관의 판단을 돕는 수단일뿐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법관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변론할 수 있는 국제 영상 재판을 실시하고 있고이를 확대 우정하기 위해 위한 설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는 당사자의 국제적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세계 지식 재산권 [1부 01:04:00–01:04:53] 기구인 와이퍼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 지식 재산 분쟁을 국제 기구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특허법원 산하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세계 각국의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특허법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지식 재산처와 함께 더욱 내실 있는 국제 컨플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유럽 통합 특허법원 등 주요국 법관 및 전문가 20여분이 [1부 01:04:49–01:05:39] 국제 표준 필스토커 분쟁, 인공지능과 저작권, 중제와 조정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희 적법원은 그동안 쌓은 영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판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이를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저희 법원이 전 세계 지식 재산 법원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의와 제한은 저희 특허 법원이 더욱 [1부 01:05:36–01:05:47] 발전하고 신뢰받는 법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미끄음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5:44–01:06: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허보원장님은 인산말 외우셨습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하시네요. 아이. 예. 거의 애우셔서 하시는 거 같아서 역시 법원장님들이 똑똑하시구나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예. 이제 주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광주에 왔습니다. 빗골 광주에 왔습니다. 역사적인 현장 광주에 왔습니다. 저는 이와여대 총학생회장을 왔고 학교에서 광주 얘기를 듣고 사실은 [1부 01:06:31–01:07:21] 2학년 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때문에 학생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이와대 총학생 회장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음 성장하면서 광주가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피해를 많이 보시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빛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골 광주 그리고 저는 광주를 생각하기만 하면 가슴도 뛰고 또 저는 시댁기 시아버님이 광주 서중을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더 애정도 있고 또 저는 경북 상주고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담양 그래서 저희는 호남의 며느리이고 [1부 01:07:19–01:08:10] 광주의 며느리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신 의원님들이 또 어 여러 가지 인연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의원님들이 저와 함께 오셨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김의경 간사님과 함께 광주와 대전 국감에 오게 되었고요. 국민의임의 박형수 간사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부산과 대구 국정 감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좀 알려 드리고요. 오늘 국회 방송 등 여러 방송이 많이 오셨습니다.음 음, 많이 오셔서 또한 그 오늘 좋은에 국정 [1부 01:08:07–01:08:55] 감사 내용이 보도되어서 더 나은 법원, 더 나은 봉소청 그리고 사법 정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간사님 함께 오셨는데요. 전북산시 김재 부안군 갑의원이십니다. 예. 김겸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시네요. 얼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또 국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오늘 지역에 왔으니까 이따가 또 의원님들이 또 그 자기 소개를 또 [1부 01:08:53–01:09:42] 하시겠지만 한번 소개하고 가고 싶었습니다. 광주 광산국갑 박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분을 만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오선 박지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선 한분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시을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국민의 힘에 또 간사 [1부 01:09:40–01:10:28]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산 서구동구 곽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전 우리 국민의 힘 비례대표이시죠? 김민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오선 의원님이십니다. 인천 동구 미추월구을 윤상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예. 인천이십니다. 오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이십니다. 어 비례 대표이시죠? 박은정 의원님 [1부 01:10:26–01:10:30] 오셨습니다. [1부 01:10:28–01:11:17] >> 감사합니다. 예. 이따가 또 의원님들께서 또 인연을 얘기해 주시고 제가 초선 때입니다. 여기 왔는데 초선 때 2012년에 저를 만났다며 아까 저를 저희 방으로 안내해 주신 분이 위원장님 2012년에 오셨을 때 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의원님들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주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지리와 답변을 합쳐 몇 분이죠? 5분입니까? 예. 5분으로 하고 배보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부 01:11:13–01:12:04] 더불어민주당의 박균 의원님 예. 지의해 주십시오. 어,이 자리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 고법 그 재판 관련된 이런 그 업무 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그 어떤 그 재판 그 참여 업무 뭐 모범 사례 이런 걸 그 발표를 하고 또 우수 직원들 격려하고 동참을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 어 광주 또 대전 지역 모든 그 판사님들 열심히 하시고 또 주민들과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창훈 그 [1부 01:12:00–01:12:49] 수석부장님 정말 그 천성이 겸손 놓으신 분이라고 또 주변에서 칭찬하는 모습도 많이 받고 오명이 또 논산 지원장님도 옛날에 제가 근무시는 모습을 서산에서 근무할 때 모습을 직접했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은 여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성음 또 해남 지원장님은 본인이 사용하지도 사용할 가능성도 없는 그 청사 그 낡은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 정성보다도 더하게 그렇게 노력을 버리시는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 정말이 자리에 존경하고 싶은 분들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떤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1부 01:12:46–01:13:10] 주민들과 친근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또 국정감사의 성격에 맞게 뭔가 좀 불만스러운 부분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 지방 보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3:06–01:13:15] >> 네. 그 광산구의 그 소촌동 지역 주택 조합 그 사기 사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1부 01:13:14–01:13:2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13:15–01:13:29] >> 예. 그 토지 확률이 6.3%밖에 3%밖에 안 되는데 80%가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1부 01:13:25–01:13:32] >> 그걸 통해서 조합원 234명으로부터 총 76억 원을 사기를 친 걸로 [1부 01:13:32–01:13:35] >> 예 [1부 01:13:32–01:13:53] >> 어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광고 대행비 25억 원을 사기를 저질렀고 또 조합 재산 28억 원을 그 배임까지 저질렀다고 합니다. 결국은 약 130억에 이르는 이런 재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양형이 징역 11년밖에 안 됩니다. [1부 01:13:52–01:13:55] >> 예. [1부 01:13:53–01:14:19] >> 이거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 수백명이 내집 마련 자금을 뺏기고 피논물을 흘리는데 과연 11년이 적정한 것인가? 10억 범죄 금액 10억당 1년만 살면 끝나는 형량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좀 수긍이 가는 부분인지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1부 01:14:16–01:15:07] >> 예. 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촌동 지역 주택 조합 추진 위원장이 토지 사용 권원을 80% 확보한 것처럼 속여서 조합원 539명으로부터 분담금 명목으로 188억을 편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2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에서 피고인 추진위원장에게 진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바 있고 현재는 쌍방 항소로 광주 고등법원에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일심 판결은 전체 피해 188억 원 중에 40% 수준인 [1부 01:15:03–01:15:34] 76억원에 해당하는 조합원 234명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피해대들은 아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76억 외에 다른 피해도 말씀을 하셨는데 76억 외에 배임 같은 액수는 사실 중복된 피해액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피해액은 76억 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1:15:31–01:15:52] >> 예. 76억 원이라고 해도 아무튼 그 사악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남의 피눈물을 빼앗서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온전히 변상하지 않는 한 그 장물을 누릴 누리고 살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부 01:15:50–01:16:00] >> 우리 고등보원장님 와 계시는데 고법 단계에서라도 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15:56–01:16:01] >> 예. 그리고 제주 이운건 제주 법원장님. [1부 01:16:01–01:16:29] >> 예.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법은 1년도 넘습니다. 15개월, 16개월, 17개월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전국보다 훨씬 더 이런 그 결정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이 현상에 대해서 좀 시정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십니까? [1부 01:16:26–01:17:14] >> 어떻습니까? 그 43 특별법 관련 형사보상을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43 특별법 관련 희생자들의 경우에는 어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일일이 그 상속인들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어 그 상속인 확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이제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 해외 송달에 있어서 또 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지방 법원에서는 형사 육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서 하여튼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어 또 적정하게 그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 그 도민들께서 가장 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부 01:17:12–01:17:18] 소홀함이 없도록 어 최대한 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7:17–01:17:20] >> 예 [1부 01:17:18–01:17:25] >> 오늘은 1분씩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01:17:22–01:18:11] >> 그 과거 서산 지원에서 그 태안 그 기름 주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그때 사건 폭주가 예상되니까 재판부를 하나 임시적으로 어 추가 신설을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이 43 사건도 말씀하시는 사정이 있는 줄로 알지만은 이런 사정이 분명히 예상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원 행정체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전남하는 재판부를 신설를 해 달라. 추가 인력을 아니면 보충을 해 달라고 좀 말씀하셔야지 기존에 있는 재판부를 어 두고서 거기에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런 그 사건을 해송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차에 근의를 해서라도 좀 신속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1:18:07–01:18:29] 제주법원인 경우에 올해 이제 그 별관 공 신축공사가 완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법관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 43 특별법 관련해서 특별 재신과 더불어서 형사 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8:27–01:18: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지원해 주셔야겠네요. [1부 01:18:31–01:18:51] >> 네. 저희 법사위가 좀 지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자리가 바로 에어컨이 있네요. 그래서 에어컨을 좀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부 01:18:49–01:18:55] >> 꺼도 되실겠습니까? [1부 01:18:51–01:19:41] >> 예. 우선 꺼 보시고 그다음에 혹시 또 그렇게 되면 다시 켜게 예. 에어컨을 좀 행정실장님 꺼 주십시오. 예. 다음은 국민의임의 곽규택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 국정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작년과 올해이 광주와 제주 지역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또 은폐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 국민들의 우려가 컸었습니다. 어, 이게 피해자 유족이 수사단계에서 한번 고통을 겪었던 사건인만큼 재판 [1부 01:19:38–01:20:29] 단계에서는 조금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장윤기 사건이죠. 경찰에서는 일반 살인제로 송취를 했는데 검찰에서 보안수화를 통해 가지고 어 간간 살인제로 기소를 한 사안이고 당시이 사건 때문에 어 국민 대다수가 검찰에서의 보완 수사 어 직접 보완 수사할 필요성이 크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뭐 끝내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찰 보안수화를 통해서 사건의 진사 진실이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1부 01:20:26–01:21:15]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건을 축소 음폐하려고 했던 광산 경찰서장 또 형사 과장 어 또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일심 선고가 아마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선고된 직후에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절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이게 일심 재판 과정에서이 피해자 쪽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어 양에 반영됐는지가 궁금한데 광주지방법원장님 어떻습니까? 일심 진행할 때 그 피해자 쪽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1부 01:21:13–01:21:16]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까? [1부 01:21:15–01:21:19]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1:16–01:21:24] >> 예. 광주고등법원장님 이제 항소심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 [1부 01:21:23–01:21:25] >> 예. 이게 쌍방 항소를 했습니까? [1부 01:21:24–01:21:26] >> 그렇습니다. [1부 01:21:25–01:21:28] >> 예. [1부 01:21:26–01:21:38] >> 그 수사단계에서 부실로 덮일 뻔했던 부분이 확인된만큼 항소심에서도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1:37–01:21:40] >> 네. 알겠습니다. [1부 01:21:38–01:22:28] >> 예. 또 하나의 사건이 그 제주도에서 있었는데요. 실종 선고를 허위로 종결해 가지고 실종자 두 명이 끝내 숨년채 발견된 제주 경찰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실종 신고 104일 만에 또 한 분은 50여요일 만에 그냥 숨진채 확인됐는데 이것을 그냥 실종 사건을 경찰관이 혼자서 그냥 스스로 종결 처리해 버리는 바람에이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한 국민들의 예 분노를 샀었죠. 그래서 그 경찰관이 지금 공전자 기록 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이런 [1부 01:22:25–01:22:45] 혐의 등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제조 지방법원에서 원래는 10월 14일에 첫 재판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측에서 기 신청을 해서 10월 28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까? [1부 01:22:43–01:22:47] >> 제주지장님 그렇습니까? [1부 01:22:45–01:23:16] >> 네. 제가 뭐 구체적인 사건 진행 내역까지는 직접 챙기진 않고 있습니다. 재판 사항이라서요. 네. 예.이 경찰이 그냥 실종 신고를 허위로 덮어 가지고 두 사람이 숨진 사건이고 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진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는 사건이니까 또 신속하고 엄정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3:14–01:23:22] >> 네.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쫓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3:19–01:23:26] >> 예. 예. 이상입니다. 추가은 추가때 하겠습니다. [1부 01:23:22–01:23: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23:35–01:24:20] >> 예. 전주율 출신 이성률입니다. 어 여기 법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코등 법원장님 작년과 올해 올해 실시한 한 여론 주사 결과를 보면 법원의 신뢰도가 작년 38%에서 올해 19%로 떨어졌습니다. 최화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음 음, 아무래도 뭐 형사 재판에 대한 뭐 매스콘 보도나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서 양영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 저희도만큼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양에 대한 [1부 01:24:18–01:24:22] >> 평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01:24:20–01:25:02] >> 알겠습니다 지난 10월 조이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제재청과 관련해 유원이라는 말을네 번이나 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제자청 요청은 위헌이다. 둘째, 국회가 제천 경의를 따지는 것도 위헌이다. 셋째,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양해로 만든 것이고 대법원장은 추천을 존중할 의무가 없다. 넷째,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면 의무가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감 중계를 보면서 지켜봤습니다만은 어 제가 기관적인 지위에 위해서 바로 그 부분 답변들에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습니다. [1부 01:25:00–01:25:33] >> 자신의 권난에 관여하는 것은 모두 이원이라 하면서 정작 200일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상목천 대통령 군난 대응은 대법 헌법 재판관을 80여일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 유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232일째 대법관을 지청하지 않고 있는 조대 대법원장은 직무익입니다. 결국 조위대 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법원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 또 있습니다. 전주원장님. [1부 01:25:31–01:25:35] >> 예. [1부 01:25:33–01:25:37] >>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1부 01:25:35–01:25:38] >> 예. 금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1부 01:25:37–01:25:46] >> 예. 올해 5월 6일 날 김무 부장 판설 내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손 사실 알고 있죠? [1부 01:25:44–01:25:48]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25:46–01:25:55] >> 그 공수에서 기속 공수장 혹시 보셨습니까? 공소장은 보지 못했습니다. [1부 01:25:52–01:26:17] >> 어 그 공소장에 보면이 김무 부장 판사는 2023년 2월에 부임하여 2025년 4월까지 약 2년간 특정 변호사가 수임한 형사 사건 22건을 재판하면서 17건을 감명하고 현금 300만 원 돌반지 배우자의 바위올린 교섭소 부상 임차금 3,392만을 받은 사실로 기소가 됐습니다. [1부 01:26:17–01:26:19] >> 예. [1부 01:26:17–01:26:24] >>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용 알 [1부 01:26:20–01:27:03] >> 그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2건중건 중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직무 집행률 기간 중에 또 음주운전하는 사법에 대해서 징역에서 5년 5월인데 벌금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일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령을 집행류회 2,억원대 도박 도박장 개설이 서법에 대해서 일심에서 징역 3년인데 집행위에 3년을 선고했어요. 이게 22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은 이미 기소가 되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1부 01:27:01–01:27:06] >> 형사 재판을 문제 삼을게 아니고요. [1부 01:27:03–01:27:08] >> 전주 지방법원에서 작년에는 국감 때 [1부 01:27:06–01:27:48] >> 성매매 판사가 성매매 사건을 재판한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전주지방 법원에서 원장님에게 그리고 대법원에 이런 법관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제구 전주에가 보면 이런 소문이 많아요. 그때 소문 뭐라고 보면 구치소에 가서 뭐 하면이 특정 변호사를 찾아가라. 그 판사의 고등학교 선배를 찾아가란 말이 돌았어요. 이렇게 계속 해도 법원에서 할 일은 없는 겁니까? 먼저 어 사적인 관계로 국민들의 의혹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 생각합니다. [1부 01:27:47–01:28:04] >> 그러면 원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전임 원장님 계실 때 전주 전주법원 차원에서이 김무판 비장판사의 비를 아셨을까 아닙니까? 특히 원론이 보도가 되고 경찰도 수사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지었습니까? [1부 01:28:01–01:28:06] >> 예.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부 01:28:05–01:28:09] >> 아, 짧게 말씀하십시. [1부 01:28:06–01:28:38] >> 예. 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5년 4월에에 그 상황이 확인이 되었고요. 2025년 9월 달에 진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단계 때문에 구체적 내용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징계라든가 사분단 변경 등의 조치는 특별히 취하기는 어려운 상태였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원장님 법 고등법원장님 [1부 01:28:37–01:28:40] >> 네 [1부 01:28:38–01:28:41] >> 자 그 [1부 01:28:40–01:28:45] >> 1번만 [1부 01:28:41–01:29:31] >> 예 1번 더 주십시오 헌법상 헌법상 화면입을 나간다 해가지고 그건 권유주의 검사권을 한 장했습니다. 이게 법원을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지역국 전주반뿐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작년에 제주 법원에서 대낮에 술 마시고 근무 시간 이탈했는데 경고로 끝났어요.뿐만 아니고 직위원 판사 법원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이번에 공수에서 기소하니까 그때 이제 직무 배제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법원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부패해 가고 썩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를 신뢰 아무리 예친들 신뢰 받겠습니까? 그럼 법원 차원에서 고원장 차원에서요. 관할 법원에 대해서 이런 [1부 01:29:29–01:29:52] 걸 예방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 적각즉각 직무를 배제하거나 무슨 정말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원이라는 이걸 만들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조치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고등법원 차원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1:29:49–01:30:08] >> 네. 구등법원 차원에서는 관내 법원들과의 유기적인 간담회들을 통해서 법관들의 그런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기대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1부 01:30:08–01:30:13] >> 1분 [1부 01:30:11–01:31:01] >> 예 이때 다시 한번 보충질 지의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희전입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어 여러 어 법가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단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지의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말씀만 드리면 어 적어도 어 대법원의 대장동일당에게 무죄를 준 판사가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게 마진노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전주지법부 원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6 [1부 01:30:57–01:31:46] 선거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 어 114표가 누락되기도 하고 또 994표가 중복 반영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어, 상관위 직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하지도 않고 어,이 당선증을 교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이 때문에에 원장님께서 어,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기사에 난 것은 어, 압수 수색을 했다까지가 기사가 났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직원들로부터 전해 듣기는 압수 수색 이후에 아직 경찰로부터 특별한 [1부 01:31:44–01:31:51] 조치에 대한 연락은 못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1:31:48–01:32:36] >> 네. 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해결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징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성관의 문제는 계속 이렇게 뭉게 왔던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요. 제가 질리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어 그동안에에이 대법관님을 비롯해서 선관 위원장을 지역이든 뭐 중앙이든 맡은 분들께서 사과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선관위원장을 하시지만 실제 선관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선거 개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1부 01:32:33–01:33:24]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잘못되면 사과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과뿐만 아니라이 뭐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는 그분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어 중앙지원에서 아직은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렇게에 법관님들께서 어 계속 사과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조금 보충해서 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압수색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 사건에 대한 조치는 아직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내부 [1부 01:33:20–01:34:09] 징계 절차는 이미 이루어져서 어 정직이라든가 인사 이동 등의 조치가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어 업무상 문제로 인한 사과와 관련해서는에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점에 대해서 매우 어 선고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제가 그 사태 이후로 어 성광위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그 업무상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이에 부족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이 아닌가 아 이런 [1부 01:34:06–01:34:51]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오입력이라든가 누락이 발생됐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구체적인에 절차나 규정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실무 직원들이 우왕자항하면서 어 업무 처리가 미숙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어 위원장이나 위원회 보고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 이후에 위원회 회의도 어 개최를 해서 수정 조치를 진행했고 어 그 선거 이후에 개선책이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어 전복도 선관에 의해서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중앙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1:34:49–01:35:25] >> 네. 네. 좋습니다. 그 사실 오임력이라고 하는게 전주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말 직구원들이 오왕짜왕하다 그렇게 된 거 같다라고 하는 느낌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일부 지역에는 아예 투표 개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투표율을 집어넣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에 이것은 조작이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왜 조작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는 어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지않 않습니까? 아, 그렇지만 또 성관위원 [1부 01:35:23–01:35:27] >> 예, 1분 [1부 01:35:25–01:36:14] >> 왜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사고만 하시는데요. 그런데 꼭 법원 법관님들이이 성관위 위원장을 하셔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지의를 받고 고민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어 선관위 법에 어 위원님들이 계산하는 어 상황이 필요하다면은 어 위원장을 상임으로 할지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위원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있고 그의 가음에서 어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이나 사무처를에 두고서 위원장을 어 보하도록 돼 [1부 01:36:11–01:36:35] 있는데에 상임위원이나 사무처 어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 시민들이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선관위법을 어 개정하시거나 입법을 해 주시면은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부 01:36:33–01:36:59] >> 요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될 수 있구를 다 겪을 쉬운 것이냐면은 안 됐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아 물론 뭐 결국은 의외의 국회가 해야 죽습니다만은 사국기 위해서도 어 그런 의견을 좀 강하게 내주시면 훨씬 더 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1부 01:36:56–01:37:05] >> 예 위원님의 말씀을 경청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37:03–01:37:0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주 지방법원장님 [1부 01:37:07–01:37:10] >> 예 [1부 01:37:07–01:37:15] >> 성관위 상임위원이 있지요? 예. 도성관위 단위까지는 있습니다. [1부 01:37:13–01:37:39] >> 예. 상임위원이 있고 사실 상임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그 이러고 있죠. 성관위법의 취지를 보면은 위원장이 비상임으로 있다 보니까 상임위원을 두고 사무처를 두어 가지고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돼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37:36–01:38:25]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성관위원의 상임위원이 있고 또 그 실무적으로 선거 관리 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우리 법원장님들이 비상이면서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책임도 따르시지만 어떤 성관이 그 상임위원들이 좀 철저히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시는 것도 요번 기회에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비상임 체제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역할이나 사무처장 등 사무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행안 현장을 해서 아는데 상근 상임위 원장들이 살짝 지금 가리워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오늘 국정 [1부 01:38:22–01:39:11]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철저히 그쪽께서 일을 하는 것과 감시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국격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주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참사 사건의 대법원에서 오늘 그 징역 4년에 선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근데이 사건은 1심에서 15년에 형이 선고되었다가 이심에서 항소심에서 4년으로 줄어들렸는데요. 그 당시에 그 유족들이 매우 어 울면서 막 반발했던 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징역 4년이 선고가 확정이 [1부 01:39:08–01:39:21] 됐는데요.이 사례를 보듯이이 법원의 양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1부 01:39:18–01:39:27] >> 그 법원 광주 법원에는 지금 양영 조사관이 몇 몇 분이 계십니까? 두 번이 있습니다. [1부 01:39:24–01:39:34] >> 그 지금 양영 조사관이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지금 문제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1부 01:39:31–01:40:02] >> 그래서 한 사람이 한 48명 정도어의 그 사람 그 사건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양영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문제 세기가 있습니다. 그 양영조사관의 그 충실한 양영 조사를 위해서 어 법원에서 제대로 된 양영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양영 조사 간의 법적 근거 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이런 지위가 법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원장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1부 01:39:59–01:40:04] >>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1:40:02–01:40:43] >> 네.이 이 양 업무는 법원의 업무입니다. 그것이 검사의 수사 업무가 아니고요. 법원의 양형 재판, 양형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형사 재판에서 제대로 된 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양영 조사간의 법적 근거와 지위를 할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화면 좀 올려 주세요. 광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이 어제 언론에 보도된게 있어서 보여 드립니다. 영상 좀 틀려 주시겠습니까? 전자 발을 차고 무당 외출을 했던 성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한가 중요한 문구 하나를 때 [1부 01:40:41–01:41:30] >> 강제로 2년 6개월을 보격하고 전자 발지 착용 명령을 받은 60대 AC 출소 보름만에 무단 외출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해 12월 20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속방됐습니다.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제시 판결문엔 전자발지 5년 부만 기다려 주세요. 명령과 함께 별지의 야간 외출과 윤까지 사회에 정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이라면 적혀 있어야 할 위치 [1부 01:41:28–01:41:32] 추적 전자 장치 부착 기간 중이란 [1부 01:41:30–01:41:39] >> 전자 발지를 차고 무단 외출을 했던 성범죄자가 무죄로 풀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중요한 문구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1부 01:41:38–01:42:14] >> 예. 준 감제 추행로 2년 6개월을 복격하고 전자 발지 착용 명령을 받은 60대 AC 출소 보름만에 무단 외출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0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속방됐습니다.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AC 판결문엔 전자발지 5년 부착 명령과 함께 별지의 야간 외출과 유흥업소 출입 금지 등 여섯 가지 준수 사항에 정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이라면 적혀 있어야 할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기간 중이란 13 글자가 누락되면서 여섯 가지 준수 사항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일심에서 시작된이 실수는 이심과 대법원까지 전부 놓쳤고 판결문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이 같은 실수로 전자 발지 착용 규정을 어겼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1부 01:42:12–01:42:42]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4건입니다. 인천과 의정부에서 각각 7년과 3년을 부격한 두 성범제자 모두 환결문에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기간 중이란 문구는 빠져 있었습니다. 광주의 한 아동 성추행범은 출소뒤 미성년자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습니다. 광주에서 미성현자 의관 사건에서 판결문에 누락이 되어서 그 준수상항 위반한 그 피고인에 대해서 1심에서는 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거가 됐습니다. [1부 01:42:40–01:43:28] >> 그래서이이 처벌를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인천에 지금 흉단동 사건이 전자장치 부착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관찰관 법무부 차원에 관리 감독이 소홀할 뿐만이 아니라 그 법원에서 이렇게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판결문이 부실하게 작성이 되고 그래서 위반자에 대해서 처벌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국민적 불안이 있을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광주에 지금 한 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4건이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법원에서 징계 판사님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 광주법원 차원에서 판사님들이이 전자 장치 부착 그 선고를 하실 때 판결문 누락이 [1부 01:43:26–01:43:51] 없도록 어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어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위원님의 지적을 무겁게 인식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판사들과 소통하고 더욱 충실한 재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부 01:43:50–01:43:58] >> 네. 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43:54–01:44:09] >> 이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윤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우리 장용기 보원장님. [1부 01:44:08–01:44:12] >> 네. 예. [1부 01:44:09–01:44:16] >> 어, 최근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 일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1부 01:44:16–01:44:19] >> 예. 예. [1부 01:44:16–01:44:26] >> 어, 검찰은 사용을 구영을 했는데 일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죠. [1부 01:44:22–01:44:28] >> 예. 그러면서 재판장께서이 [1부 01:44:26–01:44:33] >> 피고인에 대해서 [1부 01:44:28–01:44:42] >> 가석방 없는 연구이 수감시키는게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유사 아이 범죄를 [1부 01:44:40–01:44:46] >> 방지할 수 있다라는 지의 판결문을 하셨는데 [1부 01:44:44–01:44:47] >> 이런 무기징여형받은 사람이 [1부 01:44:47–01:44:51] >> 예 [1부 01:44:47–01:44:56] >> 법적으로 가속방이 금지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구속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4:54–01:45:12] >> 구속력은 없죠. 환결문에 이렇게 재판장님들께서 흉학 범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기록으로 남겨도 어 무기징역 무기수가 20년이 지나면 어 10년의 가석방 심사 대산이 됐고 있죠. [1부 01:45:12–01:45:14] >> 예. [1부 01:45:12–01:45:16] >>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1부 01:45:14–01:45:26] >> 예. 6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형기의 1분을 넘어서면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1부 01:45:23–01:45:31] >> 또 최대 10년까지 가방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1부 01:45:27–01:46:15] >> 가석방 제도를 생각해 보니까 야 6로 3, 40년 받아서이 가석방 하는 거보다 무기 징역수가 가석방 받는게 형평성적 훨씬 더 유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이 가석방 제도를 손을 봐야 되겠다. 정말로 유족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이 종신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만들다든지 절대적인 종신형이죠. 예. 가석방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무기술 중에 명이 가석방이 됐습니다. 가석방 그 기간 중에도 다시 또 살인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학 [1부 01:46:13–01:46:24] 범죄인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공부을 갖고 연구 격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뭔가 한번 말씀 수 있으십니까? [1부 01:46:22–01:46:32] >> 예. 그 재판부에서 피곤을 사회적으로 연구적으로 어 [1부 01:46:29–01:46:35] >> 격리하는 방법은 사형이 있고 무직징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46:34–01:47:11] >> 예. 가석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판결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형을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어 법 선언적 의미만 있을뿐 제도적으로 법적 구성력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원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과거에 사형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논의됐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사형제의 대안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사형제들은 그대로 존치한 채 [1부 01:47:10–01:47:13] >> 예 [1부 01:47:11–01:47:23]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도입하자는 이런 문제로 어 형사 정책적인 사항으로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1:47:22–01:47:36] >> 예. 국민들이 요론을 보게 되면 사용과 무기증의 중간 지점에서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어 무기진역을 원화하는 경향이 많을 수 있지만 [1부 01:47:36–01:47:38] >> 예 [1부 01:47:36–01:48:01] >>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사법 형사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야 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어 또 충분히 수렴을 해서 거기에다가 전문가들의에 에 그 심도 있는 논의까지 거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47:59–01:48:0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영표 법원장님 [1부 01:48:03–01:48:08] >> 그 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 아시죠? [1부 01:48:06–01:48:13] >> 천안 서북서에서 [1부 01:48:08–01:48:19] >> 어 외할머니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취 몇 차례 되지 않았습니까? 네. [1부 01:48:15–01:49:04] >> 그래서 어 퇴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달라고 천안 지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우리 재판장께서는 그게 아니라 할머니에 대해서 외할머니에 대해서 2개월간 상남 교육 기간 위탁만 했습니다. 근데 외할머니의 전력을 보니까 그전에 2년 전에도 아동학대 혐의 송취됐고 또 아동이 죽기 전 며칠 전에도 드럼체로 때렸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천안 지원 재판장님의 판단이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어 상담 교육기관 위탁뿐만이 아니라 경리 접근 끝까지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도 남는 판결을 하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에 대해서 판결을 그렇게 한 사유를 찾아보니까 [1부 01:49:01–01:49:09] 그게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1부 01:49:06–01:49:55] >> 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어 판결 결정분을 받습니다만 그 상담 이탁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한 결정 이후에 기재되지 않아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때 그 아동은 교회에 보호위탁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 양육 거주하고 있었고 어 외조는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어 약간 그 임시 조체의 시리성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1부 01:49:53–01:49:58]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1:49:55–01:50:25] >>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장이 아쉬운 부분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이 판결이 재판장님도 판결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 판결을 박을 수 있는 법원 내부의 제도적 장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이게 각각의 사안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1부 01:50:23–01:50:27] >> 어 제가 법원장으로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부 01:50:26–01:50:30] >> 예 [1부 01:50:27–01:50:41] >> 어 특히 지금 그 아동 학대법에 따른 임시 조치에 그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형사 재판 실무 연구회라든가 [1부 01:50:38–01:50:53] >> 어 이런 그 실무 연구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 구체적인 타당성을 을 갖는 그 결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0:52–01:50:57] >> 예. 법원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50:54–01:51: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주고동법원장님. 우리 윤상현 의원님 지리처럼 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에 그 가속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판단이 필요하죠. 사건마다 [1부 01:51:14–01:51:19] >> 아 예. 광수 고등거입니다. [1부 01:51:17–01:51:56] >> 네. 그래서 아, 참 그럴 텐데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고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피해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방 없는 무기 징역을 요번 법원에서 판단 그 일심해서 하셨는데 요런 내용을 법적으로 이제 법적 판단이다. 입법적 정책적 판단이다라고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어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1:55–01:51:58] >> 네. 알겠습니다. [1부 01:51:56–01:52:47] >>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제가 그 유명한 정치구단 박지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초동에 정치 10십단 조위대 대법원장이 나와 가지고 제가 꿀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어제 서울 공소청등을 하더라도 정권적 비리가 없으니까 민대해요. 우리 재판장님들도 과거에 살지만 우리 [1부 01:52:43–01:53:30] 법사 의원들도 국정감사는 과거를 보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에 1년 반이 가까워지지만은 정권적 비리가 없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사의 국정감사에는 조위대 한 동은 두 사람밖에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전남광주 특별 시민들의 최대 관심은 제가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 원님들이 지적했지만은 장윤기 10만의 [1부 01:53:30–01:54:19] 서명을 받은 분들이 진정을 했지만은 과연 유족들이 시민들이 가방 없는 무기 진영이 만족하고 있는가? 이게 되겠는가? 저는 사형 폐지론자입니다. 그렇지만은 법원도 국민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그 시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서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고등원장님께서 잘 재판을 [1부 01:54:17–01:55:09]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관심은 메가 프로젝트. 우리 광주 전남은 과거에 민주주의 정치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극복해서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많은게 경제 발전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에는 1번 찍으면은 발전은 안 된다 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호남 시민 시도민들도 우리도 발전할 [1부 01:55:05–01:55:34]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공단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사법부에서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해서 상대화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등원장님 [1부 01:55:33–01:55:37] >> 네 [1부 01:55:34–01:55:41] >>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1:55:37–01:55:44] >> 아직 제기되지 아니한 그 사건들에 대한 말씀이어서 [1부 01:55:42–01:55:56] >> 안 들려요. 결론적으로 오르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아직 제기되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어떤 [1부 01:55:53–01:55:58] >> 그렇습니다. 어려 제기는 안 됐지만은 [1부 01:55:56–01:56:01] >> 그러한 것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55:59–01:56:51] >> 특히 전남 광주 통화후부 얼마나 많은 갈등이 도도 처체에 있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전남의 신설입니다. 대학에서 신청을 할 때는 그 신청서가 정의롭고 심사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의 신청서가 정의로운과 거짓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판호는 공정했는가? [1부 01:56:47–01:56:53] 그것을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법원장님 [1부 01:56:52–01:56:55] >> 네 [1부 01:56:53–01:57:12] >>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통합시가 순천대를 추천한 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최종적 행위가 아니고 [1부 01:57:12–01:57:18] >> 예. 예. 추가해 주세요. [1부 01:57:16–01:57:31] >> 중간 협의에 불과하다고 지평 정지 소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부 01:57:28–01:58:18] >> 네. 그리고 같은 국립대학교,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소로 소송대성이 아니니까 목포대학교 이해 당사자인 총장이나 학생이나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해야만이 보난해서 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판결문 마지막 언급한 것처럼 헌법에 포장된 대학 자율성 원칙에 따라 대학의 권리운영 주체인 목포대 교수회 학생 등이 [1부 01:58:15–01:58:27] >> 수송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수송을 했을 때 보란 실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1부 01:58:24–01:58:27] >> 네. [1부 01:58:27–01:58:30] >> 네. [1부 01:58:29–01:58:34] >> 지금 보소는 방주 지업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 [1부 01:58:32–01:59:01] >> 예, 맞습니다. 첫 길이 이미 재패해져 있습니다. 그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 통합 특별 신장한게 고난이 아니에요. 제가 교육부 장관도 만났는데 이것은 행정행이지 그 결정권은 장관이 있어요. [1부 01:58:57–01:59:18] >>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모두가 그 각하 결정문에 이후에 기재되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 본 소송의 문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어 법원장으로서 구체적인 답변은 좀 어렵 중인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1부 01:59:16–01:59:19] >> 정의 내용은 이렇지 않냐 이거죠. [1부 01:59:18–01:59:20] >> 예. 그건 맞습니다. [1부 01:59:19–01:59:23] >> 맞죠? [1부 01:59:20–02:00:06] >>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정 계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시민들 성권들은 39년간의 원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에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전화 수속을 해 달라이 판결를 해주고 저 역시 장관을 맡아서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홍합 시장은 행정 행계 무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적 감사 [1부 02:00:03–02:00: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의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1부 02:00:10–02:00:39] >> 네. 어, 군산 지원장님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나 [1부 02:01:02–02:01:05] 예. 군산지원자 나왔습니다. [1부 02:01:04–02:01:12] >> 아, 네. 저희 지역구 법원장님이신데 인사가 늦서 죄송합니다. [1부 02:01:09–02:01:15] >> 아 별 말씀 나왔습니다. [1부 02:01:12–02:01:45] >> 아까 서영교 위원장님처럼 저도 광주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아 80년 5일8 민주화 운동 때 제가 군산에서 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518 직후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10분 정도가 아 남몰래 숨어서이 광주 희생자들에 대한 유령제를 지내고 [1부 02:01:44–02:01:50] >> 음 [1부 02:01:45–02:02:14] >> 그리고 어 전두안에 대한 욕 저주를 퍼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발각이 돼서 제 고등학교 은사님들이 무더기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또 징역 5년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예. 이런바 오성회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1부 02:02:10–02:02:28] >> 아, 저도 그때 끌려가서 정말 아, 선생님들을 고발하라고 어, 그 복날 개패듯이 그렇게 맞았습니다. [1부 02:02:23–02:03:15] >> PPT 한 장 띄워 주실래요? 예. 네. 이 사건은 지금 군산 지원에 들어와 있는 재심 신청입니다. 제가 이번 사건 기록을 보다 보니까 제일 밑에 빨간 줄 제일 밑에 보면 군산 경찰서 정복과 대공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두들겨 맞았다라고 했는데 그 두들겨 맞았던 곳이 저기 바로 군산 경찰서 정복과 대공개였습니다. 제가이 이야기를 왜 굳이 꺼내냐 하면 제가 그때 19살짜리 학생이었는데 [1부 02:03:11–02:04:01] 그것도 모범생이었는데에 그렇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이 지금 재심 신청한 사람은 당시 70년대 25살짜리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 이런 이분이 이런바 막걸리 보안법으로 저 군산경찰서 대공개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능히 짐적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개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이 김정신데 아 이분이 이분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납부 어부였어요. 강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분인데 [1부 02:03:58–02:04:32] 그분이 나쁘어부가 북한에 끌려가서 자기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이 김정국 씨인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리고들은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경찰서에 끌려가서 저 군산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 받고 징역형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으로 한 30명 가까이가 기소가 됐어요. [1부 02:04:32–02:04:34] >> 음. 음. [1부 02:04:32–02:05:08] >> 70년대에 있었던 이런 막걸리 보안법 사건이 너무나 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재심 신청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지금 유족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옆 옆에 있는 군산 지청 검사가 재심 사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혹시 사건 내용을 좀 아시나요? [1부 02:05:07–02:05:10] >>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2:05:08–02:05:14] >> 아, 네. 네. 그러시겠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1부 02:05:13–02:06:01] >> 이유가 두 가지예요. 군산 지청에 검사가 재심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데 하나는 이미 한 차례 기각됐다. 아 끝난 사건이다. 이렇게 이유를 됐습니다. 그런데 반절은 맞아요. 어 몇 년 전에 재심 신청을 해서 기각되고 항고하고 재항고하는 도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김정국 씨라는 분이.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청구인이 사망하면 기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 청구 절차가 종료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고 종료된다. 저는 이게 [1부 02:05:58–02:06:14]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는 확정됐기 때문에 안 된다. 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확정과 종료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1부 02:06:14–02:06:15] >> 예. [1부 02:06:15–02:06:17] >> 새로운 증거가 없 [1부 02:06:15–02:06:25] >> 1분 추가해 주십시오. 도 없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나쁜 어부 있죠? [1부 02:06:22–02:07:11] >> 네. 김정 씨한테 그 처음으로 말을 전해준 그 나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쁘부가 뭐 이게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으나 뭐 본이나 주범쯤 되는데 본이나 주범이 되는 사람은 무죄가 나왔는데 그 사람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았던 사람은 계속 유죄로 지내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 사무실에 있는 군산지청의 검사는 재심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아까이 [1부 02:07:07–02:07:58] 주범 본범이 무죄를 받은 것만큼 더 강력하고 새로운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이 이 점을 한번 좀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제가 제 개인 경험을 이야기했는데이 사건이 50년 여원 사건입니다. 50년 전에 있었던 그 불법 부분과 고문 이걸 지금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의 지혜적 상황, 그 당시에 그 안했던 현실 이런 부분을 다만 해야만이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옆에 있는 지청의 검사가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 할지라도 [1부 02:07:53–02:08:12] 우리 직원회 원장님과 적방부에서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 검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재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08:09–02:08:15] >> 예. 의원님 걱정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8:13–02:08:19] >> 네. 고맙습니다. [1부 02:08:15–02:08:28] >> 예. 법원장님. 군산 법원장님. 네. 그 우리 그런 사건 있을 때는 몇 살이셨어요? [1부 02:08:25–02:08:32] >> 어, 제가 아마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부 02:08:30–02:08:54] >> 예. 저희가 그 아픈 역사가 많이 있고 김겸님이나 저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도 그 역사 딛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아파왔고 오히려 보상하고 배상해야 되는 일들인 거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2:08:52–02:08:55] >> 법원이 그 기준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08:55–02:08:56] >> 네. [1부 02:08:55–02:08:57] >> 네. [1부 02:08:56–02:09:00] >> 명심하겠습니다. [1부 02:08:57–02:09:00] >> 네. [1부 02:09:01–02:09:13] >> 이제 제가 조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고등법원 예 원장님. [1부 02:09:10–02:10:00] >> 네. 어 제가 저는 사실 물고문도 당해했습니다. 그때 죽는다고 생각했고 죽음도 가고 했고 그리고 어 많이 제 여성인들도 많이 당했고 당시 엠네스트에 우리가 고문당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실령을 살아야 했고 어 실령이 선고될 거라고 했는데 재판에 갔는데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 있었는데 법원에서 어 저를 집행회를 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 그것도 뭐 부당한 것이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 고마웠지요. 반성물을 쓰지 않으면 어 치령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 반성문을 안 [1부 02:09:56–02:10:46] 썼는데 집행회로 그래서 얼떨결에 가고 했는데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회원이 되어서 그때 판사님이 누구신가하고 찾아서 만나뵙게 됐는데 저를 집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못 모르고 집행료했습니다. 농담처럼 하신 얘기지만 자기가 그 판사가 된지 얼마 안 돼서 위에 눈치 같은 거 안 보고 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당연히 집행류에 때렸다가 많이 야담 맞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농담처럼 하신 얘긴데 저는 그래서 법원이 언제나 [1부 02:10:43–02:11:34] 우리 중요한시기 시기마다 중심을 잡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 고등법원장님과 광주 고등법원장님을 비롯한 판 그 법원에에 원장님들이 나오셨는데 좀 더 많이 보시고 좀 더 현장을 잘에 체크하시고 피해자의 상황은 어떤지 보시고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그 판례가 다시 우리들에게 와서 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적용하는 분들이 우리 법원장님들이시지만 법원장님들이 만들어 주신 판례가 또 저희들에게 와서 법이 됩니다. 그래서 [1부 02:11:30–02:12:18] 저희는 이렇게 국회와 법원이 잘 삼권 분립 속에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법원에서 판단해 주신 걸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5.186공0자다 이렇게 어떤 언론이 보도를 해서 저한테 법적 조치 당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고등학생이랑 5186 유공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박지원 의원님은 518 유공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지원 의원님이 나는 아니에요. 나는 독립 유공자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국가 유공자 아버님의 며느리자 [1부 02:12:15–02:13:05] 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18 유공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5.18 팔 어 그 유공자들의 명단을 공개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이 전도안에 전도한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같은 가족이 그렇게 다쳤어도 그렇게 얘기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쳤어요. 그리고 관계되어 있다고 해서 수많은 [1부 02:13:02–02:13:25]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개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또 다칩니다. 또 아프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을 뿐이지이 51860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보동범원장님? [1부 02:13:23–02:13:28]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2:13:25–02:14:14] >>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개를 안 하지? 저 같은 사람이 유공자라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형사 처벌에 민사 처벌까지 다 해 버렸습니다. 금융 치료라고 하죠. 그래서 다 배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쓰러져 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리고 그 고통으로 아직도 아픈데 이것을 마치 누군가 혜택이라도 보느냐 떠들어돼서 안 된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내란이 아니다라고 헛소리를 해서도 안 된다.이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 처벌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부 02:14:12–02:15:01] 광주의 해남의 이야기입니다. 해드니 아기가 23개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이 아기 몸을 봤더니 23 조각이 났어요. 아기가 23곳에 골절이 나고요. 무잡이 집밟펴서 죽어갔습니다. 저도 기자 회견 여러 번 했고요. 무기징역 저는 사형 때려야 된다고 했는데 무기징역 이번에 근데 어 그 고법에서 35년으로 감명됐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떡하죠? 이거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1부 02:14:58–02:15:49] 침모인데 23 군데가 아기가 조각이 나고 아기 장을 열었더니 500cc 피가 철철철 흘러넘치다는 겁니다. 저는 어 갈등도 많이 있겠지만 단단해야 다시 이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내 새끼 입양된 아기 정인인 입양된 아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감명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전고등 법원장님과 광주고등 법원장님을 비롯한 법원장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피해자의 이야기 하나 더 가면 광주의 장윤기 사건입니다. 저는 장윤기 사건은 영원히 [1부 02:15:44–02:16:08] 감명 없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저는 이것도 사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집행은 달리하더라도요. 그런데이 요번에 장윤기 사건을 법원에서 선고 내리는 동안 그 법원 법정이 13명이 방청객이 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광주 지방법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1부 02:16:07–02:16:1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16:08–02:16:57] >> 13명밖에 없는 곳에서 해 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고 온 세상에 관심이 가는 그런 재판인데 좀 다른 곳에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광주 지방법원 법정 사정이 열락하고 그 공간이 좀 넓은 형사 대법장에 다른 형사합의 사건이 모두 진행 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법정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온 세상에 관심이 가는 사건이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고 경찰이 오히려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거는 더 크게 처벌해야 되는데 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면이지 리드라고 해서 판결문도 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판결문도 [1부 02:16:55–02:17:41] 좀 쉽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판결문을 보면 제가 봐도이 말인지 저 말인지 헷갈립니다. 판결문도 좀 쉽게 해 주시고 어 법정에서 판사님이 좀 목소리라도 크게 해 주십시고이 별거 아닌 얘기가 있지만 저희들이나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좀 관심이 큰 사건은 법정도 좀 큰 것으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세상에 알릴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 지침이 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광주 지방 법원장님 향후에는 그렇게 좀 준비하시고 고등법원장님 대정고등 동봉 원장님도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부족하다면 또 예산도 좀 얘기해서 좀 만들어 나가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17:40–02:17:4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7:41–02:17:48] >> 예. 대정고등 원장님 질문도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17:47–02:17:49] >> 예. 알겠습니다. [1부 02:17:48–02:18:07] >> 예. 그러면 이제 주 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들 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 지리 시간은 3분으로 하고 지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준택 위원님 보충질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18:07–02:18:21] >> 광주 고보원장님께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뭐 배상 사건 보상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1부 02:18:18–02:18:32] >> 그 기준 그 x의 기준을 좀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법원에 마련이 돼 있습니까? 왜 왜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5.18 [1부 02:18:30–02:19:21] >> 사건의 피해자들이 유자료를 청구를 했었을 때 그 광주의 재판부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한 분들과 광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분들 사이에 많으면 두 배 심지어는네 배까지 똑같은 사안인데 액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배상 액수가 어렵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민간과 민간인과 민간 인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뭐 지역의 물가라든가 당사자의 재산 수준이라든가 또 뭐 지역적인 특수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판결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등은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은 국가를 상대로 국민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상액기나 보상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균일해야 좀음 [1부 02:19:18–02:19:38]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 같으면 그래도 나름에 양 기준이라도 있는데 국가를 상대방으로 상대로 하는 배상 보상 사건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왜 그렇게 내배식이나 차이가 났을 것인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2:19:36–02:20:26] >> 네. 서울과 광주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이제 각각 재판부 서울 지방법원의 재판부와 광주 지방법의 재판부 담당하는 재판부가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적용해 왔었는데에 서울보다 광주 지역이 의자료 약수가 낮다 낮다라는 여러 지적이 있어서 광주 지방법원의 재판부 사이에 그것을 을 감안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금은 큰 차이 나지 않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20:22–02:20:35]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 사망이나 상해의 정도, 구금일수 그런 것에 따른 차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20:33–02:20:46] >>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5.18 사건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고 또 광주 고법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뭔가 합당한 그 적절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20:45–02:20:49] >> 네. 알겠습니다. [1부 02:20:46–02:20:53] >> 예. 김성주 회생법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생법원 새로 설치를 했는데 [1부 02:20:53–02:20:57] >> 예. [1부 02:20:53–02:21:43] >> 어 이게 좀 뭔가 좀 사건 처리가 더 빨라지질 않고 오히려 조금 더 늦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관할 범위가 넓어져서 그렇습니까? 아, 예. 어 뭐 회생법원 너무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서 감사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개인 회생 법인 회생 사건들에 있어서 기존에 그 적체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냈을 때 그 개시 결정을 한 사건은 이제 접수가 된 다음에 개시 결정한 사건들에 대해서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절반 이상으로 빨라졌는데 그 그 이후에인가 결정이 날 때까지 기간이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은 애초에 좀 적체됐던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1부 02:21:40–02:22:20] 통계상 기간이 좀 높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다른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수 사건도 굉장히 뭐 어 동기 대비해서 어 두 배정 뭐 41% 정도도 늘었고 처리 비율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간은 보시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어 아시겠지만 아마 그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적된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니 그게 통기 기관에서 산입했을 때 길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원장님만 드리겠습니다. [1부 02:22:19–02:22:26] >> 네. 네. 시간을 조금 고정받습니다. [1부 02:22:24–02:22:30] >> 원장님이 하시고 지금 지역에 와서 제가 사고 들었는데 [1부 02:22:29–02:22:33] >> 음 [1부 02:22:30–02:22:50] >> 지금 우리가 5일정이지 않습니까? 일본 추가하면 넘어서 일부 추가해 달라고 하셔야 다 추구하면 알 저 김분이 좀 물어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가 서면으로 질문드릴테니까 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부 02:22:53–02:22: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부 02:22:55–02:22:58] >> 곽규택 위원님. [1부 02:23:01–02:23:03] >> 전조지방 법원장님 [1부 02:23:02–02:23:06] >> 예. [1부 02:23:03–02:23:07] >> 혹시 전주 출신이십니까? [1부 02:23:06–02:23:10] >> 고향은 전북 부안입니다. [1부 02:23:07–02:23:13] >> 부안이시고 그럼 전주 법원장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1부 02:23:11–02:23:14] >> 금년 2월에 부임했습니다. [1부 02:23:13–02:23:33] >> 예. 아까 그 전주지법 소속이었던 김모 부장판사 또 전모 변호사 사건 지금 공소에서 기소해 가지고 재판 중인 거 같은데요.이 두 사람이 지금 전북 지역의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다. 맞습니까? [1부 02:23:31–02:23:36] >> 예. 그렇게들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부 02:23:33–02:23:55] >> 그런데 법원에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 10호에 보면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배당을 할 수 있다.이 개인적인 연구 관계 같은 거 따져 가지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23:53–02:24:03] >> 물론 지금 법원장님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전주 지방 법원에는 형사 항소부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1부 02:24:01–02:24:05] >> 어, 세 재판부가 있습니다. [1부 02:24:03–02:24:39] >>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고등학교 소득배 사이에 항소심 사건을 한 변호사가 2건씩이나 수임을 해 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이 이 대북 법원 예규 다른 지역에서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어요. 저도 변호사 경력이 10년이 있습니다. 제 고향인 부산에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켜야 법조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24:36–02:25:26]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병원에서도 사건 배당이나 사업분담은 사업분담 위원회라든가 관련 예 철저히 집행되고 있습니다. 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배당 문제는에 그 연고 관계에 관해서 해당 재판부에서 재배당 요구를 했을 때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이 사건의 경우에는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배당된 이후에에 재배당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에 그 수사 개시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진행된 것이고요. 수사 개시 이후에 그 상황을 알고서 해당 재판부의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모두 다른 [1부 02:25:24–02:26:05] 재판부로 지금 말씀하신 주지는 알겠는데요. 전주 같은 지역 저도 전주가 마지막 검사 임지였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전주 지역같이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고 또 고등학교 숫자도 적고한 경우에 고등학교 선업사의 변호사와 판사가 있으면은요. 해당 지역에서는 다 소문이 금방 돌아요. 그럼 별로 안 친한 고등학교 손도별 사회에도 변호사의 사건이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판사님들도 다 그런 거 아실 겁니다. [1부 02:26:03–02:26:25] >> 그거를 본인한테만 맡아 놓고 그렇게 사건을 몰아서 가도록 그냥 주면 어떻 합니까? 권고를 해서라도 재배당 청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원장님들 이건 아니지만 여기 계시는 다른 법원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6:24–02:26:28] >> 예. 조금 보충 답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1부 02:26:27–02:27:18] >> 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또 종전에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에 판사로서 품이라든가 처신에 매우 어 신중하고 조심하게 행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발생한데에 대해서 소속 기관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에 법관의 독립은 어 법관 개인이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에 그것은 소속 법원장으로부터의 어떤 면에서는 독립도 필요한 겁니다.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법원장이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처리하면은 그 자체가 [1부 02:27:15–02:27:32] 아 재판에 대한 독립 취매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 분담이라든가 사건 재배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데 정해진 절차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주 지역에 자 [1부 02:27:31–02:27:34] >> 예 [1부 02:27:32–02:27:37] >> 방이하려고 하지 말아요. [1부 02:27:34–02:27:40] >> 그정들은 우리가 다 잘 알고 박정 원 지적이 오아요. [1부 02:27:38–02:27:42] >> 예 [1부 02:27:40–02:27:58] >> 한수하고 가급적 배한려고 노립한다고 하면 됐지 그걸 우리한테 강의하면 돼요. 국회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더 강의해 보세요. [1부 02:27:55–02:28:02] >> 예. 조금만 제가 마저 답변드리고 어 결론습니다. [1부 02:28:00–02:28:03] >> 마하세요. 예. [1부 02:28:02–02:28:05] >> 네. [1부 02:28:03–02:28:07] >> 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따로 또 말씀하십시오. [1부 02:28:07–02:28:09] >> 예. [1부 02:28:07–02:28:19] >> 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이따가 제가 또 다시 필요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부 02:28:15–02:28:27] >> 예. 이성년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예. 광주 고등보원장님. [1부 02:28:24–02:29:12] >> 네. 그 한강가가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이 죽은 뒤에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아직까지도 어 46년등 6년 전 광주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국구 농객 지만원 구성장 신청이 돼 있더라고요. 518 외국에다 해 가지고 정말 광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요로서 지키는 곳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서 보원 사법 기관이 바로 광주 법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이 97년에 대법원이 전도안에 내란죄 확장이 됐는데도 지금도 내란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고 5.18을 표는 사람이 계속 생깁니다. 광주 법원이 말이죠. 과거에 그 [1부 02:29:09–02:29:37] 전두한 회고에서 5.18 외곡하고 허의 사실 해 가지고 재판도 했지만 결국 민사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법원에서 지방원에서 이시전 18년에 인정을 했고 손해상 인정했고 광주 고등법원도 2020년에 인정했고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도 최종 인정이 돼 가지고 손해 배상 인정됐습니다. 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29:35–02:30:15] >> 그 5.18 단체 사기 단체고 조비호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원고가 돼 가지고 제기한 사구성인데요. 문제는 이게 왜 8년 8개월이나 걸리냐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단제를 빨리 안 하니까 손해상을 빨리빨리 안 해 주니까이 518을 표면에서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왜 이게 8년 8개월가 걸렸는지 좀 경의를 확인해 가시고 확인해서 저희들에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린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1부 02:30:14–02:30:16] >> 그러니까 원장님 [1부 02:30:15–02:30:18] >> 예 [1부 02:30:16–02:30:20] >> 왜 이렇게 8년 8개월에 걸렸는지 [1부 02:30:18–02:30:23] >> 조비 신부측에서 신부 측에서도 제기를 하는 거니까 [1부 02:30:21–02:30:24] >> 확인을 해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2:30:23–02:30:25] >> 예. 알겠습니다. [1부 02:30:24–02:30:26] >> 전주 법원장님. [1부 02:30:25–02:30:28] >> 예. [1부 02:30:26–02:30:31] >> 전주 가정법원 설치. [1부 02:30:28–02:30:35] >> 예. 작년에 법안이 통과돼서 올해 예산도 [1부 02:30:33–02:30:37] >> 18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1부 02:30:36–02:30:41] >> 예. [1부 02:30:37–02:30:45] >> 그런데 저희가 전주에가 보면 전주 가정부 전주 지방분이 청사가 너무 좁아서 [1부 02:30:44–02:30:47] >> 예 [1부 02:30:45–02:30:51] >> 리모델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1부 02:30:48–02:31:07] >> 예예.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 내년에 준 올해 내년에 준비해서 개원을 하겠지만 혹시 가정법원을 설치하면 전주 가정법 전체 주방부분 전체에 청사 사장이 열락해지거나 좁아지거나 이런 일 없는가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31:05–02:31:08] >> 예. 알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2:31:08–02:31:11] >> 예. [1부 02:31:08–02:31:38] >> 예.에 에 전주지방 법원은 지금 2019년 신축이 돼서 이전이 됐는데 신축 이후에 현재 상황은 비교적 다른 법원에 대해서 좋은 형편인데 전주 가정법원이 같은 청사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부족 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신추청사 마련을 위한 부지라든가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1:37–02:31:39] >> 신축 두 개를 [1부 02:31:38–02:31:46] >> 예. 저기 국회에 많이 말씀드리죠. [1부 02:31:42–02:31:50] >> 예. 열심히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1:46–02:31:53] >> 예. 습니다. 다음은 김님. [1부 02:31:50–02:32:03] >> 네. 어, 대전 고동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대전 지역의 법관들 중에서 법 회곡제로 고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1부 02:32:01–02:32:08] >> 실제 통계는 저희들이 어, 어떤 통보를 받거나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부 02:32:06–02:32:23] >> 예. 있긴 있습니까? 그때 전체 법관에 뭐한 1분 정도가 그때 한 걸로 봐서는 그 대전 지역에 특별 특별한 사장이 없다면 비슷한 추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확한 [1부 02:32:21–02:33:02] >> 좋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법관들이 지금 법 외국제로 어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치적인 외압 내지는 또 어 사건 항사자들의 법에 대한 외압으로 착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음 음, 그 부분에 대한 뭐 법관들의 어, 뭐 우려나 걱정 사실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제가 법관들하고 면담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나눠 보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긴 합니다. [1부 02:33:00–02:33:49] >> 네. 재판 소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얘기하시나요? 재판 소원도 사실이 지방에 있는 우리 그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 그게 어 저희들은 아직은 학업심이니까 이게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전제로 한다면 많은 다툼 있는 사건들은 대부분 다 상고되어서 대법원에 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 있는 우리 학업신 법관들에 그는 생각보다는 그 재판 소원에 대한 의식이나 그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영향받지 않고 독립 그러니까 네. 그 재판 소원제를 하는 나라들 가운데는 뭐 최종심에서 재판 소원으로 가기도 하지만 가기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에 법 사법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1부 02:33:46–02:34:35] 면에서 또 사법의 비용이라고 하는 면에서 굉장히 괴로운 것으로 이렇게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어 어떻게 보면이 법 외국제나 재판의 소원제나 또 나가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법 농단을 지나서 사법 파괴가 아닌가 아 이런 생각 주차도 하게 되는데요. 너무 뭐이 태평 성대인듯이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지역에 와서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지역에서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 저는 조금 놀라운게 이렇게 사법 파괴적인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음에도 [1부 02:34:33–02:35:19] 왜 법관들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저는 그게 사실 좀 놀라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못해서 정권을 잃고 저희가 다수석이 못된 것도 저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만는 왜 법관들은 이런 상황 변화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이건 제가 좀 놀란 부분이기도 합니다.음 음, 뭐 기존에 이루어진 입법 과정에 대해서 법관들이 뭐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고 대체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어 부분으로 수용 그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개별적인 재판을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재판 자체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외부적 입법 환경의 변화에는 생각한 것만큼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고 있지 [1부 02:35:18–02:35:24]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2:35:19–02:35:25] >> 얘기하신 그 시기에 사법 있었거든요. [1부 02:35:24–02:36:11] >> 네. 급에서겠다 말씀 줬으면 그 제가 이법을 이제 같이 안 했던 사람도 한번 더 정리하면 법 외국제는이 국물 담당한 사람들이 국정들이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또는 특별하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아 그렇게 했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거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하 저렇게 저하네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공격 확인되었을 때 이런 법의 제가 하는 것 한 번 더 확인을 시작이 됐을 왜냐면은 우리 없었던 부분이 생겨서 [1부 02:36:11–02:36:57] 없었던 부분이 생겨서 어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서 한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누구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증거를 어 위조하거나 왜곡했을 때 요런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면 꼭 처벌되어야지 되는 부분이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 광주 가정 법원장님네 [1부 02:36:54–02:37:13] >> 그 제가 또 다른 질리를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그래도 지역에 또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가정법원장님께줬는데 그 광주법원 광주 가정법원의 그 아동보호 사건이 좀 증가하는 거 같습니다. [1부 02:37:09–02:37:44] >> 그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꽤 많이 증가를 해서 대전 가정법원도 그런 거 같습니다. 대전 가정 보원장님. 그니까 작년에 그전까지는 한 800권 대였다가 1천권이 넘은 거 같고요. 대전은 광주도 한 100권 이상 가정 아정보호 사건이 은데요. 그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주의 가정법원의 아동보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각고 지원별로는 좀 다른 거 같긴 한데요. 통계적으로 [1부 02:37:40–02:37:51] >> 일단 좀 권리 의식이 많아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예. 특별한 이유를 찾지는 못 [1부 02:37:49–02:37:57] >> 특별한 특별한 사건이 뭐 발생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대전도 그렇습니까? 아, [1부 02:37:54–02:38:31] >> 근데 대전에 보니까 그 불불처분한 사건이 한 60% 이상이 되더라고요. 아동보 사건에. 불처분한 사건은 어떤 사건들을 주로 불처분하게 됩니까? 예. 제가 뭐 그 개별 사건을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호 처분 사건으로 이제 왔을 때 어 담당 재판부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처분을 하고 있고 그 불처분 중에는 어 이미 그 어떤 갈등 관계가 해소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1부 02:38:30–02:38:33] >> 사정 변경이 있잖아 [1부 02:38:31–02:38:38] >> 사정 변경이 있거나 다른 처벌 쪽으로 갔거나 여러 사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1부 02:38:37–02:39:26] >>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형소법 개정한 뭐 검찰계혁 국면에서 이제 아동확대 사건이 좀 중요한 이슈 어여어 가지고 논의를 많이 했고 그 아동확대 사건은 지금 이제 정권 송취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또 법원에서도 언벌하고 있는데 아동보 사건은 좀 또 다른 그 논점이 되는 거 같고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다른 법원 다른 가정 법원도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이 이게 불처분되는 사건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동확대에 대한 어쨌든 좀 그 엄단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교사들의 아동학대 그 고소 고발이 너무 빈번해 가지고 그 교사들이 계속해서 그 [1부 02:39:24–02:39:39] 교단에 서지 못하고 와동학대로 신고되기만 하면은 바로 직무 배제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불처분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1부 02:39:35–02:40:24] >> 예. 제가 생각할 때도 어 아동보로 이렇게 온 사건 중에는 저희가 뭐 언론에서 보듯이 그런 뭐 경직한 결과를 낳는 그런 아동학대 사건도 많이 많이 발생해서 우려스럽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 예 뭐 사안이 경미하거나 사실상 사법 절차로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불처분 결정이 뭐 몇십 몇십%가 있다는 것만으로 어 어떤 처벌 경향이 약화된 거 아니냐라고 단정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고 어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구체적 [1부 02:40:21–02:41:01] 그 판결 내용을 먼저 얘기할 순 없지만 사우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서 좀 통계를 내본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 보는 것은 바람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혼 분쟁 중에 좀 서로 상대방 쌍방이 막 신고하고 이러면서 또 이원 분쟁이 해결 해소되고 이러면은 또 불처분하시기도 하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가정법원의 지금 판사님들 숫자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광주도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시고요. 원래 세세 분인데 한 분이 지금 육가유직 하고 계시고 대전도네 분인데 한분 [1부 02:40:59–02:41:04] >> 예. 지금 [1부 02:41:01–02:41:06] >> 네. 전 예. 부정이 없으니까 [1부 02:41:04–02:41:08] >> 아 정말 많습니다. 예 [1부 02:41:06–02:41:52] >> 얘기를 히 얘기를 좀 해주세. 예, 저희 뭐 가정법원 전체적으로 판사 숫자 굉장히 부족하고요. 어 그래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겸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집중도도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또 저희가 이제 가정법원은 민사 형사 재판과는 달리 후견적인 또 복지적인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딱 판결을 하거나 재판 날에 하는 그 업무 외에 다른 외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손이 미치지 못하고 이런 애로점이 많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 본 대법원 국감을 하는게 꼭 대법원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전달 [1부 02:41:51–02:41:54] >> 예. 아 부탁드립니다. [1부 02:41:52–02:41:57] >> 장입니다. [1부 02:41:54–02:42:0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 윤사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우리 어 이원범 보원장님 [1부 02:42:04–02:42:23] >> 제가 최근에 법원 행정처 자료를 봤습니다. 여섯 개 고등법 권역 중에 국선전담 변호인 선발 경쟁률을 보니까 대전권이 가장 낮습니다. [1부 02:42:20–02:42:42] >> 아 2024년도에 보니까 3.3대 3대 1이었다가 작년 올해 계속 1대 1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이 지원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업무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1부 02:42:41–02:42:45] >> 두 가지가 다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2:42:42–02:42:54] >> 다 있습니까? 일반 변호인들하고 국선 전담 변호인하고 보수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어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한 뭐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1부 02:42:54–02:42:57] >> 예 [1부 02:42:54–02:43:01] >> 국선 전담 변호사의 현재 조건이나 환경이 매우 열악한 걸로 [1부 02:42:59–02:43:04] >> 보수적인 측면이나 [1부 02:43:01–02:43:11] >> 시설 제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담당한 업무의 중요성이나 업무량에 비해서는 많은 힘든 [1부 02:43:09–02:43:14] >>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로 생각 [1부 02:43:11–02:43:24] >> 혹시 법원 행정체 제도 개선 요구 할 거 하신 적 있으십니까? 뭐 기회가 될 때 뭐 전달은 합니다만 이건 전국적 현상이어서 [1부 02:43:22–02:43:47] >> 아마 행정처에서는이 부분은 파악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가 또 확대되는데 대해서 일반 그 변호사에서도 상호관에 좀 균형을 차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쉽게 쉽게 확장을 하는 부분도 조금은 신종함을 개하는 것 같습니다. 설범시 법원장님 [1부 02:43:45–02:43:49] >> 그다음에 가장 낮은 지역이 광주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43:48–02:43:51] >> 네. 알고 있어요. [1부 02:43:49–02:43:54] >> 광주는 1.5대 1. [1부 02:43:51–02:43:57] >> 대전 권역은 1대 1입니다. 작년에 2.1대 1에서 [1부 02:43:57–02:44:00] >> 더 [1부 02:43:57–02:44:10] >> 계속 낮아집니다. 여기는 저조한 원인이 뭐니까? 아마 그 수도권에서 뭐 거리가 멀고 그래서 [1부 02:44:07–02:44:19] >> 수도권에 있는 변호인들이 광주 지역까지 오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거 같습니다. [1부 02:44:16–02:44:28] >> 그러면은이 지원 여건 개선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으십니까? 그 한 가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1부 02:44:27–02:44:31] >> 예 [1부 02:44:28–02:44:45] >> 좀 주거비 지원을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그 일정한 보조가 추가로 들어간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자기 집에서 자가해서 다니기 때문에 [1부 02:44:42–02:45:10] >>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로 혼자 오시게 되면 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질의 국가이 국선 변호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방향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역시 합당한 처후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45:11–02:45:29] >>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눌러졌습니다. 다시 누르십시오. 네. [1부 02:45:30–02:45:33] >> 광정고독 원장님. [1부 02:45:31–02:45:59] >> 네. 제가 보면은 향판들이 여러 지역에서 대법관, 헌법 재판소가 재판관으로 많이 탄생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김양중 전 헌법 재판관 탄생 이후 광주 지역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있어요. [1부 02:46:00–02:46:03] >> 그 부분 잘 모르겠어. 했든 [1부 02:46:02–02:46:06] >> 예 [1부 02:46:03–02:46:08] >> 그러한 것도 고려되는 [1부 02:46:06–02:46:54] >>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5.18 운동 폭동 표현한 일배 글을 항소심에서 대구법에서 무죄를 줬습니다.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문제를 줬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의 아픔을 역사적인 내용을 아까 김우경은 잘 설명하잖아요. 사법부에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1부 02:46:52–02:47:42] 사법부가 아니지만은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책은 정신적 피해자들도 우리 행안이에서 통과시키고 법사에서 통과시켜서 다 해 처리가 됐어요. 그렇지만은이 518 표에 대해서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전도한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속출되고 있는데 저는 사법부의 일은 아니지만은 제가 민주당 대표할 때 당시 광주 이용섭 시장한테 제안해 가지고 [1부 02:47:39–02:48:29] 광주에서 신과 센터를 받아라. 지속 가능하다. 정당에서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표를 하는 사람들을 신고받아서 광주시 변호인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근절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광주에서 그러한 말씀을 제안합니다. 해남 지원장님 좀 나오실래요? 우리 박균 의원이 법원 간부들을 칭찬을 하면서 해남 연고 있는 분들을 두 분이나 칭찬해서 [1부 02:48:25–02:48:48] 박경 틀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광주고법 수석 부장 판산도 해남 출신이고 올해자께서 좋은 참가 해주신에 소위 진도 [1부 02:48:45–02:48:48] >> 네네 [1부 02:48:51–02:48:55] >> 몇 년간에 [1부 02:48:54–02:49:00] >> 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재심청구에서. [1부 02:48:56–02:49:06] >> 네네.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에요. [1부 02:49:01–02:49:31] >> 일단 그 장동호 고인이 되신 장동호 피고인된 사건이었는데요. 일단 뭐 2000음 년도 초반에 어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복격하시다가 사망한 이후에 어 재심 계시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 다시 증거 조사를 걸쳐서 이제 무죄 판결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확장이 됐었습니다. 지금 특히 10년 만에 [1부 02:49:30–02:49:32] >> 돌아가신 [1부 02:49:31–02:49:34] >> 네 [1부 02:49:32–02:49:43] >> 그분의 영혼이 맑아졌을 거예요. 우리 지원장께서 직접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네 [1부 02:49:40–02:50:01] >>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부분은 노력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더욱더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무부 국제 당사나 대법원 선대 전장이나 지금 현재 노경자들한테 강조를 했는데 [1부 02:50:01–02:50:05] >> 네 [1부 02:50:01–02:50:09] >> 태남 지원 해남 지천 청차가 44년이 넘었다고 [1부 02:50:06–02:50:30] >> 네네 그렇습니다. 안전서 하고 나서 불안행한 일이 있으면 누가 책임처에서도 면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저도 잘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봤어요. [1부 02:50:27–02:50:30] >> 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0:30–02:50:32] >> 명세예요. [1부 02:50:30–02:50:36] >> 네. 명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2:50:34–02:51:25] >> 네. 지원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잠깐만 계셔 보세요. 금방 말씀한 해남 저수지 사건이 뭡니까? 그 진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보험 목적으로 그 보험금을 편치할 목적으로 이제 부인을 이제 부인과 같이 이제 조 그 조수실 운전하다가음 실수를 가장해서 차를 물에 빠트린 것처럼 가장 이제 부인을 살해한 것으로 귀소된 사건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서 무기징에게 선고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압수색 과정에서 이제 차량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압수색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 계시 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2000년 2020년 초반에 [1부 02:51:21–02:51:41] 재심 개획 결정이 있었고 그 검찰에서 유죄가 검찰에서는 유죄가 맞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증인 증거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다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실 어 [1부 02:51:40–02:51:42] >> 그런데 [1부 02:51:41–02:51:45] >> 네 [1부 02:51:42–02:51:51] >>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일심에서 무죄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습니다. [1부 02:51:47–02:51:55] >>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저수치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다가 [1부 02:51:52–02:52:05] >> 부인은 죽이고 그 사이에 보험을 드러났다.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제 무죄가 나기 전에 돌아가셨죠. 백혈병으로. [1부 02:52:02–02:52:07] >> 이게 해남 법원에서 어 무죄로 해결해 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네 [1부 02:52:06–02:52:09] >> 그렇습니다. [1부 02:52:07–02:52:12] >> 잘하셨습니다. 사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1부 02:52:10–02:52:21] >> 김신의 사건. 김신의 사건은 이제 저희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고요. 지금 고등보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52:17–02:52:45] >> 제가 김친혜 씨는 2015년에 제가 교도소 담장 안에서 김신혜 씨가 온다는 소리를 처음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밖으로 끄집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등해서 보도되고 그로부터 몇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 26년 감옥에서 있다가 그분도 나왔는데 제가 김신혜법을 대표발해서 재신법을 대표발휘했고 통과가 됐습니다. [1부 02:52:43–02:53:32] >> 네. 그분도 이제 나왔지만 망상에 사로잡혀서 우리 해남 법원에서 재심을 받아들였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까 저 수지 사건은 그래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분은 또 검찰이 항소해서 다시 고등법원에가 있습니다. 당시에 억울하게 있었던 그 사연 다 들어보시고 고등법원에서 빠른 판결을 내려 줘야 합니다. 아까 그분은 판결이 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백혈병으로. 김신혜 씨는 살아도 산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억울하게 그 무기 지경을 받았던 누군가의 팬 때 하나로 그렇게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나마 [1부 02:53:30–02:53:41] 해남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진데 해남에서 그 사건이 많았던 거죠. 근데 박준영 변호사가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2:53:39–02:54:21] >> 예. 잘 해결해 주시고 제가 재신법을 통과시키면서 약천거리 살인 사건도 그래서 어 원래 범죄자로 되었던 사람은 무죄가 나고 재심이 이루어져서 무죄가 나고 진짜 범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영화 재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천만 관계 약천거리 살인 사건이고요. 한 번 더 아 큰 자리를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고 서민들의 삶인데 억울한 걸 다시 살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 또 너무 늦었다.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잘했다고 말씀도 드리지만 그런 분들에게 또 미안하다는 말도 한번 하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2:54:21–02:54:24] >> 감사합니다. [1부 02:54:21–02:54:29] >> 네. 고등법원에 김신의 사건은가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54:28–02:54:45] >> 예. 다음 우리 김의겸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제주지법원장님 좀 앞으로 좀 아 그 앞에 계시는군요. 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네. 네. 네. [1부 02:54:43–02:55:23] >> 네. 어, 오늘 광주에 오다 보니까 주로 이제 광주 518을 중심으로 한 뭐 역사 외곡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아 역사 외곡을 되풀이하지 않고 국가적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어 대한민국 모든 곳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광주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뭐 대구에 시월 황쟁도 있고 또 부화 민주화 운동도 있고 또 어 대표적으로 또 우리 제주 사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원장님 동의하시죠? [1부 02:55:23–02:55:25] >> 네. [1부 02:55:23–02:55:29] >> 네. [1부 02:55:25–02:55:31] >> 제주 지법원장 언제 부임을 하셨죠? [1부 02:55:29–02:55:34] >> 아, 제가 작년 2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1부 02:55:32–02:55:51] >> 아, 작년 2월에요? 네. 그러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 태용호 전의원 어 민사 선배 소송 기억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저 잘 [1부 02:55:47–02:55:51] >> 태영호 전의원 국회의원 [1부 02:55:51–02:55:53] >> 아 네 [1부 02:55:51–02:55:58] >> 예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네 [1부 02:55:54–02:56:41] >> 태영호전 의원이 제조 43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조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 43 희생자 유족회들이 명예 훼손으로 손배소를 제기를 했고 일심해서 지난해 12월입니다. 아 1천만 원 어 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으로 꽤 많이 나온 1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어 그런데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어 사건을 잘 챙겨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 그 조정을기를 잡았더라고요. [1부 02:56:40–02:56:43] >> 음 [1부 02:56:41–02:56:46] >> 그 이유는 잘 구체적인 사건이라 잘 모르시겠죠? [1부 02:56:44–02:57:17] >> 예. 제가 구체적인 사건 하나하나를 챙기진 않습니까? 네. 보통 조정을기를 잡는 이유는 뭐죠? 어 그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에 양측이 조금만 이제 양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조금 좀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을 찾는다면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인 사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요런 또 판단하에서 재판부에서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담사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1부 02:57:15–02:58:04] >> 있습니다네. 예. 제가 굳이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는 아 그이 역사 외곡이 계속 되풀이되고 그리고 국가적 폭력이 정당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 법원이 단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게 민사가 되든 형사가 되든 법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다면 정치권 중심으로 그렇게 그런 어 역사를 곡하는 발언들이 되지 않을 텐데 그건이 뭐 조정을 한다든지 또는 아주 가벼운 [1부 02:58:01–02:58:22] 어 민사든 형사든 저거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계속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강호하고 엄격한 자세를 분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2:58:19–02:58:26] >> 예. 잠깐 답변드리까 되겠습니다. [1부 02:58:22–02:58:52] >> 네. 조정을 권유했다고 해서 아마 그 여러 가지 배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뭐 낮아진다든가 이런 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계 사건에서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하여튼 명예 훼손 죄의 판단에 있어서 한계에 대해서는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는 일관되고 어 확하에서 하여튼 잘 사건에 대해서 잘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2:58:50–02:59: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겸님 예. 이제 제 질의를 하고 마저 이제 국정 감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지법원장님. 제주 지법 원장님. 아 [1부 02:59:02–02:59:03] >> 예. [1부 02:59:02–02:59:07] >> 예. [1부 02:59:03–02:59:08] >> 순위삼촌. 삼촌이 뭡니까? [1부 02:59:07–02:59:11] >> 순위삼촌. [1부 02:59:08–02:59:11] >> 네. 제주말로 [1부 02:59:12–02:59:15] >> 순위 3촌입니까? [1부 02:59:13–02:59:16] >> 네. 제가 [1부 02:59:15–02:59:17] >> 예. [1부 02:59:16–02:59:19] >> 그 예. [1부 02:59:17–02:59:22] >> 5.18 광주 이대총학생 회장을 하고서무 [1부 02:59:20–02:59:24] >>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예. [1부 02:59:22–03:00:12] >> 지역운동을 할 때 처음 읽은 책. 처음 읽은 책이 아니 읽은 책이 순위삼촌이란 책입니다. 어, 제가 옆집분, 뭐 어른 이런 분들을 삼촌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순위삼촌의 이야기입니다. 에, 집안이 모두 다 총살당했죠. 그것도 학교에서. 그런데 그 엄마가 총사를 당해 쓰러질 때 품안했던 아기가 살아서 순위삼촌이 됐어요. 그래서이 집이 재산날이면 옆집도 재산날이고 똑같이 다 재산날이고 품에 안겼던 아기도 죽어 가고 그래서 아기 무덤도 있고 이런 내용이 제주의 이야기입니다. 민간인들이 그렇게 국가 권력이 삭살당했던 [1부 03:00:09–03:00:25] 이제 대한민국이 그 43 관련한 특별법을 제가 행한위 현장일 때 통과도 시켰고요. 좀 더 지금 말씀처럼 정확한 판단을 법원에서 해 주셔야 그게 또 입법으로 다시 온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3:00:25–03:00:26] >> 네. [1부 03:00:25–03:00:29] >>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3:00:26–03:01:13] >> 예. 오늘 그 국정 감사에서 제주의 이야기 그리고 또 광주의 이야기 또 많이 했습니다. 전국 곳곳이 아픔이 있었고 그러나 그 역사는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법원에 우리 법원장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그 판결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저희가 입법으로 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죄든 광주든 어 여러분이 판결 내 주시는 것을 보고 저희가 입법을 한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판결을 내리다 보면 너무 고생스럽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한번에 일괄적으로 법을 만들자라고 해서 법을 만들었고 대신 판결 낼 때마다는 더 보상이 적습니다. [1부 03:01:12–03:01:21] 그 보상 받는 분들이 그 부분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제주법원장님 오창훈이라고 하십니까? [1부 03:01:20–03:01:24] >> 예. [1부 03:01:21–03:01:28] >> 예. 26년 3월 23일에 의원 면직됐어요? [1부 03:01:25–03:02:14] >> 예. 예. 의 면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무 시간의 음주 그리고 어 말이 많았고 지금 불법 재판 의욕 그리고 공수처 수사정이고 정상 퇴직 처리하면 안 되는데 정상 퇴직 처리해서 퇴직금도 다 받고 연금도 받고 변호사도 개업하고 오부장판사는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전출되었습니다만은 전출이 되면서 본인이 그 사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에 그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표가 바로 수리되지는 않고 법원 행정처에서 상당한 기간에 여러 가지 이제 징계 [1부 03:02:12–03:02:28] 가능성이라든가 형소 처 처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몇밀히 아마 검토한 후에 사직을 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제가 전출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그 이후까지 상세하게는 제가 [1부 03:02:26–03:02:46] >> 이후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저희가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판사인데요. 그대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연금도 받고 이럽니다. 오늘 이차는 아기 보러 갈까?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기. 아 [1부 03:02:43–03:02:54] >> 국민에게 어 말씀하신 그 아기 거는 이제 그 수원 지방법 평택 지원으로 어 그 전출된 [1부 03:02:51–03:02:57] >> 오창훈 여경은 강난주 같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1부 03:02:55–03:02:58] >> 네. 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1부 03:02:57–03:03:15] >> 예.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얘기를 좀 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저기 대전 고등법원장님께 JMS 정명석 관련해서 예. [1부 03:03:10–03:03:55] >> 어 그래도 잘 판단을 대전해서 주셔서 여친도 어 성폭행으로 이제 얼마나 셉니까? 이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자에 의해서 죽어가고 성폭행 당했습니까? 끝낸 많은 사람들의 공익 제보, 공익 고발로 현재 17년 보격 중인데 이번에 여신도 석행이 추가돼서 우리 대전 고원장님께 말씀드리면서 33년 징역을 추가하셨더라고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신 부분 예전 지방원장 마무리로 [1부 03:03:53–03:03:58] >> 예 [1부 03:03:55–03:04:38] >> 예 대전 지방법원장입니다. 어 정명석 사건은 어 먼저 추가 먼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이번에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33년이 선고됐습니다. 어, 재판부에서는 어, 종교적인 권위라 권위를 위해서 권위를 이용하여 심리적 폭력을 그리고이 성 폭력을 가한 그 교주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사장들을 고려해서 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3:04:35–03:05:23] >>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더 구형보다 형량을 6년 더 올려서 선고했다.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예.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는 관용은 없다. 철저한 처벌만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어디에 억울한 점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당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관련해서 김민전 위원님, 박준택 위원님,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리 답변서는 10월 26일 종합 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 지리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1부 03:05:21–03:06:05] 개제합니다. 오늘 대전고등법원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치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대종 고등법원 등 그리고 광주 고등법원 등 12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광주 광역 공소청으로 이동해 3시부터 하면 안 되나? 3시부터 [1부 03:06:02–03:06:49] >>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2시 40분부터 대전 광역 공서청 등 칠계 광역 지방 공서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현장 국감에 임해 주신 법원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나가 보니까 아주 많이 와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좀 국정 감사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타깝게 오전만 해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많이 듣지 못해 양해 부탁드리고 예 오늘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속기사 여러분 언론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부 03:06:52–03:07:02] >>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특히 광주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