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법제사법위원회 · 대구고등법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VvUd3jzKUhc · 자막 수집 [1부 00:02:53–00:03:03]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1부 00:04:43–00:04:50]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1부 00:14:45–00:14:48] 정 [1부 00:15:43–00:16:32]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국 고등법원 등 11개 법원에 대한 2020년 6년도 국정 감사를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지방 위반 감사반장을 맡은 박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현장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종구 대구등법원장님 최수한 부산 고등법원장님과 강동명 대구 지방법원장님 [1부 00:16:29–00:17:19] 임혜지 대구 가정법원장님 심현욱 대구 회생법원장님 김문관 부산지방 법원장님 박양준 부산 가정법원장님 성입경 부산 회생법원장님 유지인현 울산지원 지방 법원장님 안종화 울산 가정법원장님 이영훈 창원 지방 법원장님 등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대구 부산 고등법원 관할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법원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1부 00:17:16–00:18:04] 보호하는 사법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국정 감사를 통해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면서도 지방법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판 지원과 사법 접근성 등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의 최선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여러 법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지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국 광력 공소등에 대한 국정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중에 국정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8:02–00:18:50] 그러면 증인 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보 고등법원 등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의 기관 증인는 윤종부 대구 고등법원장 등 총 48인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개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고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설한 [1부 00:18:48–00:19:33]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이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윤종 대구 고등법원장님께서는 다른 때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감사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국 대구 고등법원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니다. [1부 00:19:54–00:20:45]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검증을 제10조에 따라 대구보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정인으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회벌을 받기로 맹소합니다. 26년 10월 20일 기관명 [1부 00:20:40–00:21:27] 대구고등거원장 기관장 윤종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대구 고등법원, 부산 고등법원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그 외에 다른 법원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른 [1부 00:21:25–00:22:16] 법원장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 고등법원 윤종구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의 현안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회법제 사법위원회 박형수 감사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1부 00:22:13–00:23:00] 대구 경북 지역 법원을 위해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절에 참석한 대구 고등법원 관내 사법 행정 담당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동법원 수석 수석판사 손병원입니다. 대구 지방원장 강동명입니다. 대구 지방은 수석부장 판사 김상윤입니다. 대구 가정법원장 임혜지입니다. 대구 과정법원 선임 부장판사 김연수입니다. [1부 00:23:00–00:23:50] 대구 혜생법원장 심현욱입니다. 대구 혜생법원 선임부장 판사 이종길입니다. 대구등법원 감내 각 지원장과 사무국장 등 사법 행정 담당자 12명에 대한 소개는 시간 관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행정 담당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현 보고는 노트북에 개제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가음하고 현재 저희 법원에서 중점 추진 중인 대구법원의 공간 제구성에 관하여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구 법원 종합 청사는 1973년 신축한 신축된 이후 50년 이상이 흘러 건물 [1부 00:23:46–00:24:37] 노후와 사무공간 협화 등으로 인한 이전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2018년 신축 예산이 반영된 이후 2022년 대구 수성고 연어동 부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 수성구 건축 시의 위원회가 두 차라리 걸 신청사 건축에 관한 건축 제시의 결정을 하였으나 신청사 건축 위원회 법과 및 법원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 의견 전달을 통해 2026년 6월 11일 건축제 심의 건축제 심의가 의결되었고 현재는 설계 사무서의 실시 설계 조달층의 적정서 검사, 행정청의 에너지 신환경 [1부 00:24:34–00:25:25] 등 인정 절차가 병행 중입니다. 앞으로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청사가 본래 왕공일로 계획된 2030년 늦어도 2031년에는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시민과 도미를 위한 건축 예상 편성 등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국 지역의 법원 공간은 대구법원 종합 청사 이전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2026년 3월 1일 개원한 대구 회생법원은 2027년 하반기 대구지방 식품 의약품 안전청의 구청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만 혜생법원 개원을 위해 임시를 정한 위 건물은 법정 민원 편의성 업무 효율성 [1부 00:25:23–00:25:38] 청사 보안 안전성 등에서 미협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 혜 법안은 전문 법원으로서 기본권 주체인 시민, 도민과 국민을 위한 법원 공간 구성에 관하여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1부 00:25:39–00:25:42] >> 죄송합니다. [1부 00:25:40–00:25:45] >> 확인 진행해도 될까요? [1부 00:25:42–00:26:31] >> 예. 마련하고 있고 그 방안을 내부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대구 지방 서부 지원과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구 과정은 사생활 또는 신변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사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역시 이에 관한 내부 보고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대구 지방법원 의성 지원은 의성군과 협의하여이 1973년 준공되어 노화된 의성지원 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청사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대구 지방법은 경주지원 역시 1973년 중공되어 노화된 청사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동남건과 전국 모두의 적합한 입질를 갖춘 경주 지역에 제2사법 역사 문화교육관을 [1부 00:26:28–00:27:16] 건축하는 안도 내부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 경북 지역에는 노화된 청사가 많고이는 기본권 주체인 시민과 도민 국민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이를 이를 해결하기 위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함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헌법과 법률에 보합하는 최적의 법원 공간 구성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과 자원의 배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민을 대표하여 말씀하시는 지적 사항을 겸의히 세계 듣고 숙구하여 앞으로 법원 업무를 개선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 00:27:27–00:27:33] >> 김한교님 뭐 뭐 하실 말씀? [1부 00:27:30–00:27:45] >> 예. 아니, 저는 뭐 청사전도 중요한 상황인 거 같은데 귀한 시간에 1년에 한번 국정 감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의 업무 보고는 듣고 [1부 00:27:43–00:27:52] >> 청사 이전에 관련 얘기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 [1부 00:27:49–00:28:21] >> 그래요. 그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 그 고등법원장님께서 업무보를 하시는 동안에 대구 고등법원장님은 다른 업무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준비를 해 주셨다가 끝나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한 부산고등법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지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35–00:29:22] >> 안녕하십니까? 부산고등법원장 최소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감사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사법부의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이 자리에 출석한 부산 고등법원 및 관내법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용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1부 00:29:23–00:30:10] 김문관 부산지방 법원장입니다.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수석 부장 판사입니다. 박양준 부산 가정법원장입니다. 임수정 부산 가정법원 선임부장 판사입니다. 성입경 부산 혜생법원장입니다. 산경근 부산 회생법원 선임부장 판사입니다. 유지연 울산 지방 법원장입니다. 강경숙 울산 지방법원 수석 부장 판사입니다. [1부 00:30:11–00:31:03] 안종화 울산 가정법원장입니다. 김주현 울산 가정법원 선임부장 판사입니다. 이영훈 창원 지방 법원장입니다. 장수영 창원 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입니다. 지금 소개해 드린 간부진 외에도 관내 법원의 사무국장과 각 지원의 지원장 지원장도 출석에 있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부산 고등법원과 간내 법원의 업무 현황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30:59–00:31:50] 먼저 부산 고등법원 업무 현황입니다. 부산 고등법원은 신속 적정한 재판에 주력하여 민사 장기 미재 적체를 상당 부분 구분 해소하였고 형사 사건 처리율도 개선하였습니다. 조정 제도 실질와 내부 연구의 활성화 지역민과의 소통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법원 업무 현황입니다. 부산 지방법원은 선박 집행 실무 책자를 발관하고 선박 집행 유관 기관과 업무 협박을 체결하는 등 해사법 관련 재판 역량을 [1부 00:31:47–00:32:40]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부산 가정법원은 후견 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조만간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부산 회생법원은 부울경 개인도산 실무 협의회를 통해 권역내 사건 처리 편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울산 지방 법원은 주기적으로 통계를 점검하여 사무 분담을 적시 조정하는 등 안정적인 사건 관리에 주한점을 두고 있고 울산 가정법원은 면접 교섭 센터 개소에 힘입어 후견적 복지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방법원 역시 민생 사건 적시 [1부 00:32:36–00:33:26] 처리 신설, 위탁 소년 걷기 학교 실시 등 사법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법원의 상세한 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노트북에 개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산 고등법원의 관 부산 고등법원과 관내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지적과 충고를 겸히 받아들여 업무의 [1부 00:33:24–00:33:38] 충실히 반영함으로서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 00:33:38–00:34: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고등법원도 업무보가 굉장히 간략하네요. 그 아마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자꾸 간략하게 보고하라 그러니까 그 진짜 간략하게 보고하신 것 같아요. 혹시 대구 고등부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추가로 대구고등 법원과 관내 법원에 대해서 무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생명은 어 [1부 00:34:24–00:35:11]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재판입니다. 재판 자체가 적시해 그리고 신속하게 공정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과 헌법에 따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고 미협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구 고동법원과 대구 지방 법원의 가장 큰 현안은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는 한국 도로공사 사건과 포항 지진 피해 사건입니다. 어 초장기 미재 상태로 있지만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거나 일부 대법원 판결이 난상됩니다.이를 반영하여 어 시민들과 도민들이 기다리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다학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부 00:35:09–00:35:59] 2020년 초장기 위에 대해서는 어 대구고등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어 사건을 진행을 하였고 11월 경에 변론 종길이 예정이 되 있습니다. 그외에 대구 경북 지역에는 어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통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으로 통력에 대해서 미협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협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참고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또 하나는 회생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협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개인의 면책에 [1부 00:35:56–00:36:34] 대해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 여러 가지 지이 있었는데 2026년 3월 1일 대구 운되면서 아마 처리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구 회생 법원 장에게 확인하시는 행태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외도 대구 가정 법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현안들은 어 구체적인 어 지의 과정에서 해당이 설명할 거로 기대를 하겠습니다.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36:50–00:37:39] 대구 고등법원장님, 저 업무 보고하실 때 가정법원이 독립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른 곳은 다른 지역은 다 독립사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법인 내에서는 어 독립 청사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그 당시 가정법원 개운 당시 독립된 공간을 마련이 하기 어려워서 서부 지원이 먼저 개층되 있기 때문에 서보 지원과 대구 과정법원이 함께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서보지원는 형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고 가정법원 자체는 비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 대구 [1부 00:37:36–00:37:56] 과정법원에서는 독립된 공간을 다른 가정법과 동일하게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구 과정에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곳에 어떤지 확인하고 싶어 부산은 가정법은 청사가 따로 돼 있습니까? [1부 00:37:56–00:38:03] >> 부산 가정법은 독립된 청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1부 00:38:00–00:38:12] >> 부산 부산 우리 고등법원 관내에서 하나의 청사 숙제와 관련된 문제 [1부 00:38:09–00:38:27] >> 그러면 대구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지금 청사 이전이 필요한 곳이 의성 지원하고 경주 지원 두 군데인가요? 지원은 73년에 거축된 의성 지원 경주지원입니다.대 [1부 00:38:25–00:38:35] >> 저 부산고등법원장님은 관내 청사 이전이 필요하거나 추진 중인 곳이 있습니까? [1부 00:38:31–00:39:20] >> 지금 다섯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마산지원 그다음에 창원 가정법원은 지금 신설 중입니다. 그리고 거창지원도 지금 거창 군내에서 이전에서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지위에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 사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직접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켜고 시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바른 시간이 종료되면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습니다. 원하는 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질리 순서입니다. 지리 시간은 지의와 답변을 합쳐 5분으로 하고 배부된 지리 순서에 [1부 00:39:18–00:39:32]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신 경우에 어 보충질 지리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8분을 다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좋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9:34–00:39:56] >> 추가로 어 그거는 그 뒤에 진행 상황 보면서 합시다. 자 그러면 먼저 어 진의 순서에 따라 김기표 위원님 어 먼저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39:54–00:40:43] >> 경기도 부천 시열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어 제가 이번 국정감사하면서 관심이 많은 실무 분야가 회생입니다. 회생 사건이고 어 벌써 개인 회생이 15만 원 건 시대이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2030 청년들의 회생이 신청이 굉장히 급정하고 있다. 사실 개인 회생이란 것은 비제 짓눌린 국민을 파산 직전에 붙잡는 마지막 비상고 같은 것이고 그런데 갈수록 그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회생 신청은 최근 4년 세에 84% 늘어서 지난해 15만 건 육박했고요.이 이 중 1분이 대구와 부산 회생 법원에 몰려 있습니다. 반면 접수 대비인가 비율은 [1부 00:40:39–00:41:27] 2021년에 81%에서 2025년에는 62%로 떨어진 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30 신청자를 보면 4년세에 1.3배 늘었는데 부산 회생법원의 경우에는이 30대 신청자가 같은 기간 2.5배나 넣는 굉장히 특이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법원은 그동안 회생의 문턱을 좀 낮추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국회는 5년 변제에 어떤 규정으로 개인 회생 중인 세 명 중 한 명이 중도 탈락 하게 되니까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노력을 했고요. 어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2022년 7월 주식 가상화폐 투자 [1부 00:41:24–00:42:09] 손실금을 손실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준칙을 제정해 가지고 보통 2030이 이제 코인이나 주식 투자로 많이 이제 빛에 허덕이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하기를 2030 청년청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를 감안해서 마련했다고 실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2, 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하층 빨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문을 연회 법원들도 같은 준칙을 두면서 이미 여섯 개 회생법원 모두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체로 어 실패 투자 실패로 진 빛도 회생의 대상이 결국 되고 이미 사라진 돈 때문에 갚아갈 목을 늘려서 안 된다는게 사법부 내에서도 저는 공감을 [1부 00:42:06–00:42:52]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과 대구는 좀 이게 좀 거꾸러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부산 회생 법인을 보면 올해 개인 회생 사건에서 채무가 전부 1년 이내 최근 채무이고 주식 가상화폐 선물 투자 실패가 원인이라는 이유로 이게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리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 개관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대출금을 가상화폐 투자했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개인 개인 회생 신청을 한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변제 기관을 늘려서 변제를 높이라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건에 있어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때 저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1부 00:42:49–00:43:37] 여러분께 지의를 드립니다. 그런데이 내용만을 보면 전체적으로 2030이 실제로 2030이 무슨 막 사업을 요새 같은 많이 해서 파산한다거나 회생 시장하는 건 잘 없을 거고 요새 이제 아무래도 어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서 절박 절망감 느낀 청년들이 대출을 해서 정말 코인 투자를 하든지 주식 투자를 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회생이나 파산 제도의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라 당연히 하고 법원도 그에 호응할 수 있으나이 회생 파산 제도를든 의가 뭐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채권자 채무자를 다시 사회 활동을 시키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다. 그리고 돈을 빌려 줄 때는 그런 리스크를 다 [1부 00:43:35–00:44:22] 감안하고 이자도 받고 하는데 모든 책임을 채무자에게만 지울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 정신에서 저는 회생 파산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들도 어떤 이유로 빛 빚을 졌든간에 그 돈을 빌려 준 사람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심 짐작하고도 빌려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어 좀 관대하면서 마치 코인이나 주식 투자는 이거는 절대 안 돼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실제 사회 현상을 어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회생 파산 제도의 의를 좀 몰각시키는 판결 그다음에 의를 쇠 후퇴시키는 그런 어떤 [1부 00:44:21–00:45:09] 엄격함을 너무 유지하고 있는 거 다행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회생 법원장님 제 잘 안 보여 이부분 제가 사건 한 두 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뒤에 지금 시간이 너무 벌써 5분이 빠르네요. 뒤에 법원 행정처에서도 각 회생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어 인률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유의 판결에 대해서 애초에 대법원이 법원이 활용하는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해서 영국 영역 골까지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답변을 좀 들어보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2월 달에 취임한 이후에 그 [1부 00:45:07–00:45:26] 회생위원 간 다음에 그다음에 판사님들하고 협의해서 저런 뭐 변제율이나 변제 기간을 높이지 말라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이후부터는 저런 식으로는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1부 00:45:26–00:45:28] >> 예. [1부 00:45:26–00:45:29] >> 물론 이제 [1부 00:45:28–00:45:30] >> 마이크 넣어 드릴까요? [1부 00:45:29–00:45:42] >> 예. 음. 마이크 1분 더 넣어 주십시오. 안 [1부 00:45:43–00:46:30] >>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회생 파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누가 사업을 하면서 누가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서 자기가 빚을 줘서 회생 파산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어 다른 어떤 경제적 추구의 목적에서 하는 건데 그 회생 파산을 담당하는 판사님들이 저보다도 그 어떤 회생 파산 제도의 정신 그리고 그 의를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나타난 판결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존의 채권자재 관점 그다음에 굉장히 어떤 어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채무자에 대한 어떤 다른 어 안 좋은 인식 이런 거 하에 실제 머리와 감정은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1부 00:46:29–00:46:46]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고요. 회생 법원장님 제가 어 대구 부산 다 요쭤보려고 했는데 두 회생 법원장님께서 각별히 그 신경을 쓰셔서 그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6:43–00:46:48] >> 명심하겠습니다. [1부 00:46:46–00:46:54] >> 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6:56–00:47:44] >> 예. 울산 남국 각 국회원 김태입니다. 아까 우리 윤정국 고등부원장님께서 청사 이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대구 법원에서 아니면 대구 청사에서 근무해 보신 분이면은 그 어떤 업무 현황보다도 청사회전 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먼저 하신 취지도 제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대구 지방법은 강동 원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음 김민석 어 민주당 대표께서 최근에 이게 축하 공연 중에 무대 인사를 [1부 00:47:41–00:48:30] 하시거나 아니면 언급판자 전용 구차 주차 구역에 주차한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구설이 휘말리셨는데 일종에 갑질를 하신 거죠. 근데 어 사실은 제일 갑지를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법원을 향해서 갑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탄핵하겠다고 어 제재청 빨리 안 한다고 온갖 답박을 다 하고 있죠. 사실은 이제는 뭐 원자 대법원장님에 대한 어 뭐 업추비까지도 어 문제를 삼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법리에서 딸리니까 헌법이 너무 명확하니까 결국에는 메신저를 공격해서 어떻게든 압박하고 한번 주저 보겠다 시도 아닌가 싶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다른 어 많은 국가 [1부 00:48:28–00:49:16]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봉기 부장 판사님 우리 집 대부 지방 법원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는데 아 제가 그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정말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이 제도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이사 딱 한번 뭐 다른 데는 제가 그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정말 잘한 인사 그이 제도가 작동한게 손봉기 부장 판사님을 법원장으로 뽑은 거다. 해박한 법률 지식 뛰어난 실무 능력 복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그거 추천하면서 딱 정확히 [1부 00:49:13–00:50:01]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노영필 법원 행정처장님도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이분을 지역 향판이라 그랬습니다. 매일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렇게 현실의 문제에 닥치면은 향판이라고 표하고 낮춰보고 계급적 사고를 하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분은 좌우가 없습니다. 어떻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말 법률의자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제 경험이 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독립도 굉장히 강하게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법관이 제일 [1부 00:49:59–00:50:48]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법관의 독립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독립입니다. 지금 뭐 지역 향판 아니고 경양 교로로 서울에서 재판하시는 분 중에는 보면은 자기 정치적 성향을 듬뿍 담아서 검사 구영향보다 몇 배 더 올려치고 아예 대놓고 자기 정치적 성향을 판결를 담아내는 법관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척까지 당하고 아 제처 제척 신청까지 당했죠. 그러한 판사들에 비하면은 이분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법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인스조차도 지역 차별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편양성을 고려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1부 00:50:47–00:51:36] 같이 올라가신 분이 김성수 대법관이십니다. 호남이고요. 경양교류고 보등부장이 반면에 지역 법관이고 영남이고 그다음에 지법부장의 법원장을 한 하셨습니다. 결국 호남이나 좌파적 성향의 사람들은 대법관으로 올려주고 영남이나 그리고 철장 법률 주의자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거이 정도 되면은 대놓고 지역 차별이고 적어도 대구 지방 법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군개하고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법원 안에 있는 좌익 성향의 학술 기술 단체 있죠. [1부 00:51:33–00:52:09] 뭐만 이슈만 생기면 벌대같이 일어나더니 대법원장님이 이렇게 당하고 특히 지역에 명망 있는 대법관 후보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참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도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적어도 대구 법원에서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복관들이 의견을 단체로 보이는게 맞다고 싶은데 원장님께서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어신지 한번 [1부 00:52:11–00:52:39] >> 그 대부 대법원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에 또 법률과 헌법을 적인 쟁점을 모두 검토하신 후에 그 대부분 국정 감사에서 입장을 어 충분히 밝히셨기 때문에 제가 뭐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부 00:52:40–00:52:47] >> 뭐 제가 더 붙일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습니다. 예. [1부 00:52:45–00:52: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의원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2:54–00:53:41] >> 네. 경기 광명을 김남미 국회의원입니다. 네. 방금 전에 김태교님이지를 하시면서 지역 차별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 법관들의 연구 모임을 좌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대법원 국정 검사에서 아이의 의사에 반하는 아동반환 강제 집행을 중단하거나 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노경필 법원 행정 처장님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서 실제로 [1부 00:53:39–00:54:13] 있었던 집행 사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아동이 새벽에 강제 이송됐습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신 판결에 따른 가집행 명령으로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김문관 부산지방 법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법원장님, 부산 사구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이죠? 네, 맞습니다. [1부 00:54:10–00:54:21] >> 집행관법 제 7조에 따르면 서부지원의 집행관은 지원장이 법원장님의 명을 받아 감독합니다. 맞습니까? [1부 00:54:19–00:54:24] >> 네, 맞습니다. [1부 00:54:21–00:55:12] >> 제보자에 따르면 2025년 5월 오전 7시 50분경 부산지방법원 서부 지원관 두 명과 용역 인력 여섯 명. 전 남편 미국 대사관계자가 예고 없이 AC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AC 아이는 2022년 6월 부산에서 태어나 한국말만 하던 세 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이심 판결을 근거로 가지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보자는이 과정에서 아이를 지키려던 어머니 A씨가 용역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이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집행관은 가족들이 항의한 뒤에야 아동 [1부 00:55:08–00:55:29] 반환 집행을 알렸고 아이는 엄마와 할아버지가 용역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법원장님이 사건 보고 받으셨습니까? 따로 보고받지는 못하고 최근에 사건의 내용을 봐겠습니다. [1부 00:55:27–00:55:33] >> 네.이 집행이 아이를 먼저 생각한 집행이었다고 보십니까? [1부 00:55:33–00:55:38] >> 어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55:37–00:55:42] >> 네. 당일 아동 전문가는 참여했습니까? [1부 00:55:40–00:55:45] >> 참여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0:55:43–00:56:35] >> 네. 국제 기준에 비춰서 살펴보겠습니다. 해그 협약을 만든 해그 국제 사법회의는 반환 명령 집행에 관한 모범 실무 지침을 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강제 조치는 가급적 확정된 반환 명령에만 쓰고 집행 단계에서 자발적 이행 노력을 계속하며 심리 전문가에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트라우마를 입지 않도록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법률로서 집행관이 아동에게 위력을 쓸 수 없게 했고요. 아이의 심신에 유회한 영향이 없도록 배려할 책물을 정했습니다. 독일도 아동에 대한 직접 강제는 아동 복리상 정당화되고 더 완화된 수단이 없을 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장님 확정이 되기 전에 가집행한 [1부 00:56:31–00:57:05] 것 용역이 여섯 명이나 이렇게 어 강제 집행한 것 아이에게 설득 없는 분리를 한 것 국제 기준에 비춰서 부산에서 일어난이 집행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조금 곤란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직접 강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론 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7:01–00:57:33] >> 네. 우리 법과 예규에도 관련된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대법원 예제 3조에 집행이 아이의 심신에 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하고 있고요. 제 5조는 아동 전문가가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장님. 앞으로 부산지법이나 동부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들이 아동반환 집행 현장에서 해당 조항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하시겠습니까? [1부 00:57:32–00:57:36] >> 네.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7:34–00:58:17] >> 네.이 이 문제는 이미 법원 안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 전문가 간담회에서 올해 6월에 어 현행 예나 지침만으로 환계가 있다며 근거 법률 재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도 집행장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원장님 법 개정 전이라도 아동 전문가동의 의사 심리 상태에 준비한가 허리되면 일단 진단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어머님 말씀하신 지지에 중국과 [1부 00:58:10–00:58:21] >> 네업이 아이의 수조하는 생을 세우고 장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58:18–00:58:23] >>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8:21–00:58: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위원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최소한 보산고등 법원장님. [1부 00:58:31–00:58:40] >> 네. 법원 국무원을 고원 고법원장님 마음대로 뽑으실 수 있습니까? [1부 00:58:37–00:58:42] >> 마음대로 뽑지는 못하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1부 00:58:40–00:58:43] >> 네. 공정한 경쟁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1부 00:58:42–00:58:44] >> 네, 맞습니다. [1부 00:58:43–00:58:46] >> 네. [1부 00:58:44–00:58:51] >> 저는 법원과 교육 현장만큼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0:58:50–00:58:54] >> 네, 동의합니다. [1부 00:58:51–00:59:25] >> 예,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이게 부산 고등법원에서이 조의원 교육감 사건과 같은 구조인데 유독 김석준 부상 교육감에 대해서만이 해직 교사를 특배 채용한 문제에 대해서 일심에서 유죄 났던 것이 이제 2심에서 무죄로 바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어 개류 중인데요.이 내용을 보니까 판결 내용이 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1부 00:59:22–01:00:03] >> 네. 첫 번째는이 퇴직한 사유가요. 이분들이 이제 통학교라는 강좌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북한 역사책을 그대로 베겼어요. 현대 조선 역사라는 책의 2분 이상을 뺏겨 가지고 교사들 상대로 교육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625 전쟁을 조국의 해방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히 북한 시각에서 표현한 거거든요. 이런 식의 교육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했을 때 이념에서 좀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부 01:00:01–01:00:11] >> 죄송한데요. 그 사건이 형사 단독 사건이고 항소돼서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네. [1부 01:00:09–01:00:58] >> 김문감 지방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일반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이 내용을 보니까 그 학생을 위해서 특를 하는 거면요. 사실상 퇴직 교세를 상대로 해 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수한 교사를 특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직 교사만을 딱 응시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네 명을 뽑는데네 명만 지원을 했어요. 그니까 애초에 응시 조건 자체를 굉장히 딱네 명을 타게팅해서 응시 조건을 만든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그냥 우연히 지원한게 아니라 [1부 01:00:54–01:01:41] 부산의 그 정교조에서 끊임없이이네 사람에 대한 복직을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학생의 교육권을 위주로 판단해야지 좋은 교사를 뽑아야지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정교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걸 들어 주느라고 실질적으로 딱네 명을 상대로만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은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도 힘들고 또 조위현 서울교육강 사건하고도 균형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 어 지방원장님께 여쭤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판결 내용이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1:01:39–01:01:51] >> 네. 저 판결 내용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구체적 어떤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1:49–01:02:10] >> 네. 이게 지금 기존의 대법원 학정 판결하고도 지금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현재 사라진 상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 의견으로는 뭐 여전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02:07–01:02:57] >> 아니 북한 지뢰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고 이념적 위협이 현재 사라진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죠. PPT 좀 띄워봐 주십시오. 근데 이심의 그 무제 나온 판결문 내용이 황당해요. 이심 판결문 내용을 제가 옮긴 건데요. 뭐라고 판결을 했느냐? 남북한의 국력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져서 사실상 북한의 인연적 위협은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적어도 판결을 할 때 뭐 법원에서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건 좋지만 국민 상식에 좀 저는 부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리고 버젓시 이신 판결에 [1부 01:02:55–01:03:10] 이런 거를 사유로 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면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개별 판결문 판단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함을 양해 주시 [1부 01:03:07–01:03:13] >> 이게 굉장히 이념적인 판결문이거든요. [1부 01:03:10–01:03:51] >>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이 사건의 특별 채용은 보다 우월한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학생들의 교육권하고 학생들 교육하는 문제보다 더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적하게 판결 내용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되면은이 판결이 적어도 국민 상식에는 기반을 해 줘야 되는데 판결을 제가 그대로 올 올려온 거예요. 그 이런 시각인 거죠. 그냥 [1부 01:03:50–01:03:54] >> 잠깐만 1분 [1부 01:03:51–01:03:57] >> 주진위에 1분 더 드릴까? [1부 01:03:54–01:04:00] >> 예. 1분 더 [1부 01:03:57–01:04:47] >> 아니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세요? 이제 제가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판결문 내용은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에 좀 부합을 해 줘야 돼요. 북한의 이념적 위협이 사라졌다. 그리고 보다 우월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긴 시각을 보면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더라도 지금은 북한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직 교사들을 다시 복직시켜 줘도 된다라고 하는 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교육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 교육적으로 열심히 아이들을 이념적으로 편양되지 않게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금 뽑아야 [1부 01:04:45–01:05:05] 교육권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거를 이신 판결해서 이렇게 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대법원의 개류 중이기 때문에이 편양적이고 좀 불균형한 판단을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견해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1부 01:05:01–01:05:13] >> 예. 그 구체적 사건의 결론 대부분의 중인 사건이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1부 01:05:11–01:05: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05:13–01:05:20] >> 그 저 뒤쪽에서 계시는 분들은 법원 관계자분들이십니까?이 [1부 01:05:20–01:05:29] >> 근데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저렇게서 있으실 건가요? 혹시 의자가 있으면 [1부 01:05:26–01:06:12] >> 좀 전에 그 마이크 사용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요. 혹시 만약에 어떤 사적으로 마이크 사용이 중단되거나 했을 때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반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렇게 계속서 있으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 어디 방에 가서 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필요하다면 의자를 좀 가져와서 뒤에 앉든지 뭐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의하신 위원님들 혹시 1분이 더 필요하신 위원들은 지의하시다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동아 위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6:10–01:06:17] >> 네. 최수한 부산 고등 포원장님께 지의 드리겠습니다. [1부 01:06:13–01:06:52] >> 네. 지난 달에 부산고보 형사부에서 어 부산 돌려차기 가회자가 수감 중에 협박한 사건에 관해서 항소심이 열린 거 같습니다. 제가 근데 관련 내용을 보니까요. 어, 재판부가 피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 즉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이 사건이 왠지 정치화 되는 느이 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1부 01:06:49–01:07:21] >> 그 재판장이 재판을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본인의 심정을 말하면서음 협박성 발언에 대해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언론 플레이를 했지않니? 마치 피해자를 탓타한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기관장으로서 경의가 어떻든간에 피해자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07:17–01:08:04] >> 피해자가 그 법적 절차 내에서 본인들의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해결하지 못하자 언론에 호소한 것이 정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플레이도 아니고요. 자, 요성 폭력 방지 기본법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뭐 재판장이 정확한 어떤 이유가 경의가 있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충분히 2차가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법원 내에서도 충분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법원 장으로서 징계 청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징계 사유까지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1:08:02–01:08:38] >> 그렇게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재판장께서음 선의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재판장의 발언 전에 증인 신문 과정에서 그런 특정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언급이 나간 것으로 보이지 그것을 창출해서 최초로 발언한 것은 아닌 점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에 [1부 01:08:35–01:08:44] >> 그렇게 내부 정리한 정리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리저리 많이 쓴 [1부 01:08:43–01:08:46] >> 회의를 하셨어요? [1부 01:08:44–01:08:49] >> 회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1:08:46–01:08:52] >> 그러면 본인께서 그냥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 말씀하시면 [1부 01:08:50–01:08:57] >> 제가 뭐 복치록도 듣고 그다음에 녹음 파일도 직접 듣고 또 여러 가지 [1부 01:08:54–01:09:02] >> 법원장님 2차 가해 성폭력에서 2차 가해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아십니까? [1부 01:09:01–01:09:04] >>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1:09:02–01:09:37] >> 아니 법원으로서 그걸 모르세요? 성폭력 사건 담당 아예 모르세요? 가해자 입장에서 판단한게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판단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피해자가 느꼈을 모욕감이나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지 가회자의 뭐 재판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1:09:34–01:09:40] >> 자, 대구 지방 부분장님. 네. [1부 01:09:39–01:09:43] >> 지방법원장님. 지방. [1부 01:09:40–01:09:46] >> 아, 예. [1부 01:09:43–01:09:52] >> 자, 5.18 폭동입니까? 아닙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입니까, 아닙니까? [1부 01:09:50–01:09:56] >> 어, 저는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 01:09:54–01:10:07] >> 폭동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란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념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1부 01:10:07–01:10:11] >> 그거는 저기 [1부 01:10:08–01:10:19] >> 사회의 안념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이것이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1부 01:10:16–01:10:21] >> 그 재판부에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1부 01:10:19–01:10:26] >> 아니 그니까 지금 의견은 그 재판 떠나서 사실입니까? 의견입니까? 법률관 [1부 01:10:24–01:10:27] >> 아니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부 01:10:26–01:10:29] >> 말씀해 보시죠. [1부 01:10:27–01:10:33] >> 어 재판장으로서 그 재판의 당부에 대해서 지금 [1부 01:10:31–01:10:37] >> 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 좀 적절하지 않다. [1부 01:10:34–01:10:41] >> 사회 안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이게 의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1부 01:10:42–01:10:45] >> 그거는 재판하는 당 [1부 01:10:43–01:11:04] >> 518 폭동은 전도안이 일으킨 거죠. 전도안이 내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 곳이고 그러면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유가족들은 폭도 그 민주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폭도입니까? 저는 폭동라고 생각 대답했습니다. 광주 [1부 01:11:02–01:11:18] >> 근데 왜 이런 판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 지방법은 일심에서선 아니었는데 항소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너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 [1부 01:11:16–01:11:38] >> 아니 판산 영향이이 되고 들어오면 뻑되고 아닙니까? 파는 포도 여야가 사 합수해주고 시하고 있는데 일단 민수가 운동이라고 해서 퍼 좀 내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1부 01:11:35–01:11: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위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11:43–01:11:48] >> 강동명 보원장님 [1부 01:11:46–01:11:53] >> 전도한 내란범이죠. 예. 판결해서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1부 01:11:51–01:11:55] >> 내란 범위고 반란범이죠. [1부 01:11:53–01:11:58] >> 예. 판결해서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1부 01:11:55–01:12:03] >> 광주와 관련돼서 비상개엄 전국 확대가 개엄이죠. 그 비상개엄 불법 개엄이죠. [1부 01:12:01–01:12:05] >> 예. 그렇게 재판에서 확정됐습니다. [1부 01:12:03–01:12:15] >> 10월 16일에 근데 대구 지방법원 항소심에서 5.18은 폭동이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무죄 준 것입니다. [1부 01:12:12–01:12:22] >> 예. 그건 그 재판부에서 아마 그걸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1부 01:12:19–01:12:33] >> 그래서 재판부에서 전두안의 주장에 동조한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의견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잖아요. [1부 01:12:30–01:12:49] >> 불법 비상 개엄으로 국허 문란을 한 내란범의 주장에 동조해서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그게 의견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재판의 독립하고도 관련된 문제니까 재판장으로 [1부 01:12:47–01:12:52] >> 법을 위반하는 것에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1부 01:12:50–01:12:56] >> 그 재판에 대해서 그게 뭐 잘된 판결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이렇게 [1부 01:12:54–01:13:40] >> 분명하게 하셔야죠. 어떻게 내란범인 전두안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의견이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닙니까? 볼까요? 서울에서 서울중앙지 법원에서는요. 광주 패거리들의 행태는 광주 폭동이 민주화가 아님을 스스로 응변에 응변으로 말해 준다라는 것에 허의 사실 판단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했습니다. 수원 지방법원 안산 지원에서도 광주는 폭동이었다고 말했단라는 글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은 판결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판결하는데 대구만 오면은 무죄 받는 겁니까? [1부 01:13:42–01:14:12] 주진 의원님께서 지의할 때 판결문은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10월 16일 판결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리 하겠습니다. 부산 회생법원 성익 보원장님. 국제신문 기업 회생 사건 진행 중이죠? [1부 01:14:10–01:14:15] >> 예. 진행 중입니다. [1부 01:14:12–01:14:16] >> 어이 사건 개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1:14:15–01:14:20] >> 예 [1부 01:14:16–01:14:37] >>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아마 신청권자들은 아마 기자들 다수의 기자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개시 결정을 거쳐 갖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M&를 통한 인수자하고 이제 투자 약정 체결을 허가를 했고요. [1부 01:14:35–01:14:39] >> 이제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 [1부 01:14:37–01:14:44] >> 예. 10월 27일 날 관계인 집회가 예정이 되 있습니다. [1부 01:14:41–01:14:48] >> 제가 오늘 기회가 되면 언론노조 국제신문지부 하송희 지부장님을 참고인으로 좀 부를까 했는데 [1부 01:14:47–01:14:50] >> 네. 탄원서는 제가 봤습니다. [1부 01:14:48–01:14:52] >> 아, 호소문은 받으셨습니까? [1부 01:14:50–01:14:54] >> 아, 탄원서는 제가 기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1부 01:14:52–01:15:08] >> 예. 탄원서가 있고요. 지금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임직 비롯한 노동 조합이 호소문을 쓴게 있거든요. 자, 끝나고 좀 전달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이거는 대주인 능인 선언은 [1부 01:15:05–01:15:10] >> 어 회생을 신청하지 않았고 [1부 01:15:08–01:15:12] >> 임금 채부를 받은 임직원들이 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1부 01:15:11–01:15:1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15:12–01:15:18] >> 그래서 지금 밀린 임금이 102억 원이 넘어요. [1부 01:15:16–01:16:04] >> 예. 처음에 한 140억 됐다가 일부 변제돼 갖고 지금 102억까지 있습니다. 네. 임금을 못 받고 있고 퇴직금도 못 받고 있고 지금 임직원들이 절절한 마음으로 회생 신청을 했는데이 관계인 집회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인 능인 선언 그러니까 임금을 채불한 능인 선언 그리고이 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능인 선언은 대주주로서 관계인 지표에 들어가는데 회생을 신청한 임직원들은 관계인 지표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 이 회생 자체는 임금 채부를 받고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회생이 시작된 겁니다. 어 대주주는 지금도 회생에 미혼적이거나 [1부 01:16:01–01:16:48]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인 집회에서는 대주주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임직원 분들이이 능인 선언 앞에서 농성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정을 좀 잘 살펴야이 회생이 시작된 이유나이 회사 회생 기업 회생의 어 취지가 저는 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그 국제 신문이지 않습니까? 어 지역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전 충분하다고 보고 사실은 지금까지 채불하고 이렇게 전행을 부려왔던 것에 맞서서 제대로 회사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 이 관계인 집회 앞두고 있으니까이 사정을 좀 잘 아시고네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부 01:16:45–01:16:56] >> 예. 그 사정고 있고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정권 재판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1부 01:16:56–01:17:08] >> 네. 손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05–01:17:51] >> 네. 대구지방법님. 오늘 518 그 판결을 계속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료 한번 볼까요? 폭동. 폭동의 표준 국어 대사전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란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념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518 민주화 운동은 어 특별법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1980년 5월 18일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 둘의 개념이 명확하게 상반되고 있습니다. [1부 01:17:50–01:17:54] 맞습니까? [1부 01:17:51–01:17:57] >> 예. [1부 01:17:54–01:18:06] >> 뭐 독일에서 나치를 창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1부 01:18:02–01:18:41] >> 예. 예.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으로 어 확인이 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전히 편매하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고 편매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폭동이었다. 폭도였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재정해서 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무죄가 나왔을까요? 이게 과연 국민 눈높에 맞는지 그리고 법 재정 추지에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 지방법원장님 28 민주운동 알고 계십니까? [1부 01:18:40–01:18:43] >> 예. [1부 01:18:41–01:18:43] >> 대구에서 일어났죠. [1부 01:18:43–01:18:46] >> 예. [1부 01:18:43–01:18:50] >> 예. 우리 헌정사상 첫 민주화 운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죠? [1부 01:18:50–01:18:54] >> 예. [1부 01:18:50–01:19:37] >> 예. 그랬던 대구 민주화 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대구에서 그 이후에 419 혁명이 있었고 그 419 혁명 정신을 이어받은게 518 민주화 운동인데 어떻게 대구에서 5.18 편매에 대해서 저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법원장님 본인의 책임은 아니긴 하지만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법원장님께서이 저희가 대신 전하는이 국민의 목소리, 모순적인 상황 이것을 분명하게 좀 듣고 가셔야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1부 01:19:33–01:19:40] >> 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19:37–01:20:24] >> 자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피곤이 쓴 글 직접 보죠.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게 맞고 저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와 운동이 합시고 요광제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 우리 범원장님 사실의 적시와 의견. 지금 1심은 사실의 적시라고 봤고 허의 사실 적시라고 봤고 2심은 의견 표명이라고 봤습니다. 평가라고 봤습니다. 사실과 의견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법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구별 기준이 뭡니까? 법원에 일관된 판례는 입증 가능한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증이 가능하면 사실이고 입증 가능하지 않으 않는 영역이면 의견 [1부 01:20:22–01:21:07] 표명으로 보고 있죠. 폭동이냐 아니냐는 입증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 자체 폭동 자체가 개념이 행위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의견 표명이라고 합니까? 근데 그 의견 표명을 재판부가 전두한 발언에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전두한 발언 한번 볼까요? 전도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이렇게 폭 회고록에서 얘기를 했죠.이 회고록이 대법원에서이 폭동이란 표현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법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이 부분 잘 모르고 계시죠? [1부 01:21:05–01:21:36] >> 예. 뭐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두한 회고록에 대해서 손해 배상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저 폭동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을 한 거예요.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부 01:21:34–01:21:43] >> 예. 이신 판결은 지금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21:41–01:21:55] >> 네. 우리 법원장님도 참 곤혹스럽고 한편으로 부끄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게. 자, 그리고 이제 창원 지방법원장님. [1부 01:21:52–01:21:55] >> 예. [1부 01:21:55–01:22:14] >> 현장 기왕이면 지금 1분 더 주시는 걸로 하시면이어서 지휘하겠습니다. 자, 김인택 판사 징계와 관련해서 볼까요? 그 우리 법원장님 계실 때에도에 김택사가 비위 행위를 계속 했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22:13–01:22:18] >> 예. 비행위 조사가 있었습니다. [1부 01:22:14–01:22:23] >> 네. 아니 행위가 있었죠. 비행위도 맞죠. [1부 01:22:19–01:22:27] >> 제가 인지한 것은 그 전에 면세품과 관련된 것고 [1부 01:22:24–01:22:30] >> 해외 골프형을 다녀왔던 부분에 대한 사실 조사였습니다. [1부 01:22:28–01:22:37] >> 예. 자, 이런 비위 행위가 있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원장도 조사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22:37–01:22:39] >> 예. [1부 01:22:37–01:23:09] >>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취해지지 않은 거 같아요. 다음 페이지 직위원 판사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김인택 판사 왼쪽에 보시면 금품 수수 얼마입니까? 한 34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오른쪽에 지기원 판사는 136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어요. 그런데 직원 판사는 지금 직무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김민택 판사는 직무 배제 안 됐죠. 게다가 [1부 01:23:07–01:23:20] >>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명태계 한번 재판까지 한번까지 이게 법원에 책임이 없다라고이 법원장의 책임이 없다라고게 있을까 한 말씀해 주 [1부 01:23:20–01:23:55] >> 예 작년에 어 김민대 판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윤리 감사 관실에도서 알려드었고 그리고 언론보도 이후에 김태 부장판사에 대한 어 수사기 시사가 다시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김부장은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었고 그 수사계시 수사의 결과를 보고 나서 조치를 취하려고 했었는데 인사 이동으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소원 지방법원에서 어 증개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3:52–01:24:11] >> 네. 네. 우리이 하셨으면 오늘 이런 지정은 안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어 당연히 앞으로 법원에서 이런 얘기 갈등 안 해야겠지만 발생한다면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똑같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24:10–01:24:12] >> 예. [1부 01:24:11–01:24:16] >> 인사요? [1부 01:24:12–01:24: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1분을 이용해 갖고 별개의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1분을 주는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경고를 합니다. [1부 01:24:27–01:24:42] >> 한 번 더 하면 이제 퇴장할지도 몰랐고 시간이 지나면 시기간에 마이크 꺼지게 되 있습니다. 아, 피감 기관 그러면은 우리 저기 법원장님들 마이크를 [1부 01:24:41–01:24:43] >> 켜고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1부 01:24:42–01:24:45] >> 켜고 있습니다. 네, [1부 01:24:43–01:25:22] >>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윤정구 대구등법원장님 저희가 국정 감사를 하면서 피감 기간에 업무 보고를 기다리는 이유는 저희가 평면적으로 이런 통계 자료를 보는데 아무래도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체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법원에 비해서 어떤 특수성이 있고 뭐를 잘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라 제가 아까 업무 보고를 부탁드렸던 건데 혹시이 대국버 업무 현황 자료 보셨나요? 네. 숙독했습니다. [1부 01:25:20–01:26:01] >> 아, 숙독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와서 봤는데 뭐 대구만에 잘하는 일도 있고 의미 있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별 사례 딱 하나만 중요 사건으로 처리를 기재를 하셨어요. 보통 사법행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했다라고 하는 개별 사건이 86페이지에 딱 하나만 실명으로 이걸 기재해 놨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뭐 굳이이 국감에서 저희 민주당 사건 딱 하나만 실명으로 이렇게 기재하시는 걸 습독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의도십입니까? [1부 01:26:01–01:26:10] >> 적시 처리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기재를 하면서 세심하게 고려를 못 한 거 같습니다. [1부 01:26:08–01:26:14] >> 네. 한번 보십시오. 네. [1부 01:26:10–01:26:15] >> 법원장님 매일 출근하십니까? [1부 01:26:14–01:26:17] >> 저는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1부 01:26:15–01:26:27] >> 예. 고법에 다른 법관들도 다 매일 출근하십니까? 스마트워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워 공간에서 나머지 분들은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1부 01:26:25–01:26:35] >> 그렇죠. 원격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이 근무하는게 원칙인데 법원장님 허가를 받으면 재택 근무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 있죠. [1부 01:26:34–01:26: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6:35–01:26:42] >> 그러면 지금 대구고법에서 원격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1부 01:26:40–01:26:48] >> 2일 건무하시는 분이 세 분. 1일 건무하시는 분이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6:44–01:26:54] >> 네. 통계를 보니까 다섯 분. 네.근 그러면 법원장님이 재택근을 허용하신 경우도 있습니까? [1부 01:26:55–01:27:00] >>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잘 못 해. [1부 01:26:58–01:27:19] >> 그러면 스마트 워크 센터에 근무하는지 재택 근무를 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스마트워 취지에 맞는 건무 그리고 스마트워크가 아닌 날에 대해서는 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1부 01:27:18–01:27:23] >> 네. 제 궁금한 거는 이제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는지 [1부 01:27:21–01:27:26] >> 궁금했던 건데요.이 [1부 01:27:23–01:27:37] >>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도 원격 근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법 보조관이 김천지원 근무하시는데요. 법 법관과 같은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1:27:34–01:27:45] >> 몇 분이 그러십니다. 그러면 일반직 다른 일반이나 별직은 원격 근무가 안 되는 거군요. [1부 01:27:41–01:27:49] >> 어 주로 일반 어 법원 공무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1부 01:27:45–01:28:07] >> 네. 규정에 보면 예교에 보면 일반 공무원들도 신청 위험 범위들을 별도로 정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이제 사법 보조관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보면 되겠죠. 신청이 있었으면은 제가 고민을 했을 텐데요. 현재 사법보좌가 한 번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1:28:05–01:28:15] >> 그러니까 판사들만 신청하고 다른 공무원들은 신청을 안 해서 안 하고 있다. 원격무를 [1부 01:28:11–01:28:17] >>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부 01:28:15–01:28:26] >> 네. 예규에 따르면 법관들은 주 1회가 원칙이로고 예외적으로 법원행정 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면 주 2회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죠. [1부 01:28:24–01:28:46] >> 주 2회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로 육가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이 서울과 대구의 거리 문제도 있지만은 대부분 어 다동이를 출산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육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고려가 많이 되고 있고 [1부 01:28:43–01:28:59] >> 네. 네. 저는 이제 규정상의 요건을 여쭤 본 건데요. 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다둥이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재택 그 스마트 워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1:28:57–01:29:13] >> 근무지가 서울, 근무지하고 주소지가 다 서울인 경우만 제외하니까 만약에 주소지가 서울인데 근무는 대구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성남에서 하거나 경기도에서 하거나 다 이렇게 실제로 주의회가 가능한 거네요. [1부 01:29:12–01:29:1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9:13–01:29:29] >> 규정상 그러면 전체 신청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를 보면 자료를 보면 대구법 같은 경우에는 한 15% 가정법원은 63.6% 6%가 주 이외 스마트워크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1부 01:29:28–01:29:32] >> 그렇습니다. [1부 01:29:29–01:29:40] >> 네. 그러면 만약에 월화 스마트워크를 근무하면 수모급만 법원에 출근하면 되는 겁니까? [1부 01:29:38–01:29:42] >> 어이 그렇습니다. 네. [1부 01:29:40–01:29:43] >> 남녀 모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1부 01:29:42–01:29:45] >> 네. [1부 01:29:43–01:29:50] >> 그러면 부부가 법관인 경우에 유가를 하고 있으면 두 분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요건을 갖추면. [1부 01:29:48–01:29:52] >> 그 부분은 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부 01:29:50–01:29:55] >> 규정상은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요. [1부 01:29:52–01:29:55] >> 네. 그렇죠. [1부 01:29:57–01:30:35] >> 그러면 뭐 유가는 못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 어 그러면 유가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도 주위에는 무조건 가능한 겁니까? 어 그 부분은 어 행정처에서 마련한 마련 마련한 스마트워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입을 판단해야 된대 해야 됩니다. 제가 상반기에 취임한 후에 스마트워크라는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처음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주 2일이 가능하냐? 만약에 주 3일까지 갈 수 있냐 했는데요. 위원님이 사전에 지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정하게 고민하고 [1부 01:30:33–01:30:40] >> 네. 저는 그냥 뭐 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그냥 현황이 궁금한 건데요. [1부 01:30:37–01:30:41] >> 원격무 현황은 법원행정에 계속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1부 01:30:41–01:30:44] >> 그렇습니다. [1부 01:30:41–01:30:50] >> 그러면 주 2회 허를 받고 실질적으로 주 3회 뭐 이렇게 원격 근무 하는 판사가 있는지 점검을 해 보셨나요? [1부 01:30:48–01:30:52] >> 제가 알고 있는 법에 내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1부 01:30:51–01:30:56] >> 네. 아니 그니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1부 01:30:53–01:31:02] >> 사후에 계속 매일 누가 했다, 어떻게 했다 이런 냉토로 보고가 들어오고 또 사후에 [1부 01:31:00–01:31:49] >> 그러니까 예. 저는 스마트워크의 제도에서 잘 몰랐는데 유가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일 순 있어요. 근데 이제 법원 내무에서도 법관인 특정하고 사법보자관에만 해당되고 일반적 공원들은 실질적으로 응용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리고 행정부나 입법부에도 이렇게 수장 공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일주에 3일 정도만 실제로 출근하고 나머지 이틀을 스마트룸으로 필요하면 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실제로는 대한민국에서 법관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 본질이라는 것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재판들의 생명은 어 법정입니다.이 [1부 01:31:47–01:32:16] 법정에서 어 재판을 하는 준비 과정에서 일부에 대해서 스마트워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 합의부 같은 경우 합의부 구성원 사이의 사전 준비 그리고 밸런 진행 후의 합의 과정 등에 대해서 항상 대면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 취지에 맞춰서 확대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은 재판의 본질에 맞는 제도도 고민을 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2:14–01:32:18] >> 네. 일단 추가하겠습니다. [1부 01:32:16–01:32:30] >>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대구 지방 법원장님 [1부 01:32:28–01:32:38] >> 조대 대법원장께서 대법관 후보로 후보자로 지명하신 선봉기 후보자 지금 대구 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지요? [1부 01:32:38–01:32:41] >> 예. [1부 01:32:38–01:32:43] >>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1부 01:32:41–01:32:45] >> 예. 영장 단독 업무를 [1부 01:32:43–01:32:47] >>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1:32:45–01:33:00] >> 자, 아까 우리 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손봉기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대법관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32:57–01:33:48] >> 예.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어 지역 법관 중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자탁하고 공인하는 그 손봉 기부장 판사님께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발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대번장께서 대법관 후보자로 선봉기 후보자를 치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봉기 후보자가 어떤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훌륭한 법관인지 이걸 검증받을 기회 자체가 지금 봉쇄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대통령께서 이거를 [1부 01:33:45–01:34:22] 특정한 후보자를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그 후보자가 누군지 언론에 다 보고 보도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민규 후보자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김민규 후보자는 남편이 헌법 재판관입니다. 지금 재판 소본이 받아들여진 상황, 재판 소본 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한 판결에 대해서 다시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깊이나 회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 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34:20–01:34:26] >> 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4:22–01:35:13] >> 그래서 조이드 대법원장은 김민기는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얘기를 직접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특정인을 고집하기 때문에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제천과 관련해서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도 대법관 전원을 재청을 대법원장에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대법원장이 재대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거를 거부할 만한 법리가 도저히 생겨날 수가 [1부 01:35:10–01:35:59]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그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유독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앞으로 임명될 앞으로 재될 수명의 대법관이 있습니다. 법을 바꿨지요. 그 수명의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르겠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고르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와 연결되 있습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태임한 이후에 자신의 재판을 최종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1부 01:35:57–01:36:27] 대법관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 그게 지금이 개재청 요구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재권과 동의권, 임명권 거기에 우회를 두고 있습니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1부 01:36:23–01:36:34] >> 예. 그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처음에 밝혔듯이 대법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36:32–01:37:23] >> 예. 저도 조재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그 세 가지 권한에는 우열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열이 없는 권한을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재할 사람을 고르겠다고 하면은 재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임명권은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때 원하지 않으면 본인이 정말 싫다 그러면 임명하지 않을 권한입니다. 처음부터 재청할 단계에서부터 누구를 고르라고 누구를 하라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거든요. 자이 재권, 동의권, 임명권 각자가 [1부 01:37:19–01:38:10] 다 기능이 있습니다. 대청권은 대법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고르는 단계예요. 그다음에 동의권은 국회에서 동의는 어떤 절차냐? 국민들께서 과연이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적합하겠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최종 임명권은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임명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능이 분산이 돼 있고 따로 있는데 그거를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재청 단계에서부터 본인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재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이 사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1부 01:38:07–01:38:40] 국회 임명 절차를 밟으라고 청문 절차를 밟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도 부결시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든지 그렇게 해서 풀어 가야 되지 이걸 다시 제하라는 걸로 해서는이 사태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부 원장님이 뭐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1부 01:38:38–01:38:42] >> 없습니다. [1부 01:38:40–01:39:01] >> 네. 이상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주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3분으로 하고 지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표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8:57–01:39:19] >> 네. 경기도 부천실 김기표입니다. 어 대구지방원장님 방금 우리 저기 박수 위원장께서 그 뭐 누가 뭐 대통령이 누구를 뭐 원했는지 이런 건 제 그 그것과 관계 없이 재판소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한 사람 부부인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 부부인 관계에서 그거엔 동의하십니까? [1부 01:39:19–01:39:23] >> 뭐라고 [1부 01:39:19–01:39:43] >> 그러니까 한 남편이 헌법 재판관이고 어 저기 부인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그럼 좀 맞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세요? 아니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요 정도 저는 아니 그러면 부부 지금 재판 법원에 부부 판사들 많으신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1부 01:39:39–01:40:02] >> 부부 판사인 분데 그러면 한 분이 대법관 되면 대법관 둘 중에 하나는 절대 대법관이 되면 안 되겠네요. 어차피 다 항소해서 뭐야 상고하면 다 대법원이 본인 사건이 심판할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헌법 재판소가 재판소원으로 심판할 확률보다 훨씬 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서부가 있기 때문에 뭐 회피든지 [1부 01:40:01–01:40:45] >> 아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에서 재판을 다룰 확률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전 근대적인 생각입니까? 부부가 그러면은 남편이 지금 대법관이나 헌법 재판관 돼 있으면 부인은 대법관이나 헌법 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아예 모든 공무원들 그러면 적어도 어대 법원뿐만 아니고 검찰도 뭐 공서청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그런 잣대를 가지고 헌법 재판관 대법과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일선에 지금 부부 판사로 있는 사람들은 어 한 명은 밀어서 [1부 01:40:44–01:41:35] 대법관시키고 자기는 사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 문제겠네요. 그 사람은 또 변호사 될 확률 변호사가 돼서 언제든 어 그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습니까? 그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게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다들 말씀하셔서 그런데 518 폭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대 그 법원 판결이 정말 너무 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구 지방 법원장님도 폭동이라고 폭동이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전 그분에 더 따지 않겠습니다만은 참담하고 5.18 민주화 특별법까지 재정이 돼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의 개념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1부 01:41:31–01:42:04]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것에 넘어서서 사회적인 금도가 있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폭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원이 그것을 처벌하고 해야 사회가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까 김태교원께서 그랬죠. 법관은 자기 개인의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그 어 판사가 1분만 더 해 주십시오. 3분이 1분 없는데 [1부 01:42:02–01:42:09] >> 아이 그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 판사님이 [1부 01:42:05–01:42:09] >> 1분 더 주세요. [1부 01:42:11–01:42:56] >> 모르겠어요. 고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 그것과는 관계 없이 그렇게 생각해도 문제지만 법원 법원이란 데가 어느 곳입니까? 사회에서 정말 문제가 생길 때 분쟁을 최종 해결해 주는 것인데 예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시대로 회 회기하는 거 예를 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돼야 된다고 주정하는 사람들 예 뭐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한 돌 넘는 것까지 법원에서 아무 처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정말 금도를 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이 폭동이라 이미 특별법으로 518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개념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민주화 운동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민주화 운동과 전혀 정반대된 개념 그러니까 전두한 내란에 [1부 01:42:54–01:43:15]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걸 폭동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거했던 그라고 대법원에서까지 말했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폭동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그걸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법이 재정된 이유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그런 판계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법 [1부 01:43:17–01:43:47] >> 그 법원장님 아까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소부 뭐 얘기하시다가 중단하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부분에는 소부가 있기 때문에 회피로 이렇게 재배당을 할 수 있지만 헌법 재판소는 전원 합의체가 저기 위주기 때문에 그게 좀 그 점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부 01:43:44–01:43:52] >> 예. 알겠습니다. 자 김 [1부 01:43:54–01:44:01] >> 답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으로 고칠 수는 없잖아요. 예. [1부 01:43:58–01:44:06] >> 장님이신데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부르시니까 이런 주신 거 같아. [1부 01:44:03–01:44:11] >> 아, 아니까 그거 수정하려 그러다가 그냥 놔뒀어요. [1부 01:44:08–01:44:20] >> 자, 김기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4:16–01:44:46] >> 유진현 울산 지방 구원장님. 제가 울산 지방원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방원이에 뭔 현안이 있나 싶어서 울산 지방법은 법조의 연락을 이렇게 저렇게 몇 군데 전화를 해 봤더니 아무 현안이 없고 법원장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국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리 주십시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1부 01:44:46–01:44:51] >> 그리고 저기 [1부 01:44:51–01:44:56] >> 부산보 원장님 [1부 01:44:54–01:45:01] >> 예. 죄송합니다. 원장님 그 [1부 01:44:59–01:45:46] >>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현안이 많이 돼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보안수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다만 이제 보안수 사건은 뭐 검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많이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앞서도 뭐 저기 민주당 의원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렇게 발언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중에 나온 발언 때문에에 조금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재판장 제가 아는 그 재판장은 우수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평소에 재판 정말 잘하시고 법리도 밝으신 분인데 아마 아 무슨 사정이 있으셨는데 아마 실수를 하신 거 같은데 실수라고 제가 잘했다는 [1부 01:45:44–01:45:53] 얘기나 아니면 변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애를 써 주시는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부 01:45:51–01:46:19] >>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부산 지방 법원 예 김문관 원장님 그 오히려 저는요 어 법관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법관이 자기 신념에 너무 맞추 가지고 어 피고인을 대하거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이완용과 유사하다 하면은 그 말이 그 법정에서 일어난다면 그런 말들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수용하시기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1부 01:46:17–01:46:50] >> 예. 그런 얘기들이 실제 법정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신의 역사관 그 저기 어 대한제국 시절에 그러니까 그 일제 침략 발들 그무렵에 우리 민족이 똘똘 뭉쳤으면은 뭐 식민지 침략을 당했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이 더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1부 01:46:47–01:47:17] >> 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보통 구속 사건에서 선고할 때 아 변론 종결하고 자백하는 사실 관계는 자백하고 법리만 다투는 사건이고 그형이 1년 정도 됐는데 선고 변론 종결하고 선고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잡으실 것 같습니까? 보통은 보통 선고 한 형 구석 사건을 2주 단위로 잡기도 하고 뭐 길어야 하는 한 달 안 되겠습니까? 그죠? [1부 01:47:17–01:47:19] >> 네. [1부 01:47:17–01:47:22] >> 근데 그걸 두 달 [1부 01:47:19–01:47:26] >> 이상 1분 더 드리죠. [1부 01:47:25–01:47:28] >> 예. [1부 01:47:26–01:48:15] >> 죄송하. 그래서 그 재판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양되 아 죄송합니다. 그 재판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양된 재판 진행을 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소년범 목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보 그러더군요. 왜 판사 출신인데 판결 안 믿느냐고. 저는 예전에 판사로서의 잡으심이 굉장히 있었고 법원에 재직할 당시에 그리고 선배 법관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에 정말 정말 존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에 그 전국 법관 그 국제인커법 연구나 이런 정치적인 판결을 아주 스승없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더 이상 법원의 판결 안 믿습니다. [1부 01:48:12–01:48:38] 그래서 제발 법관들이 좀 더 정치적 중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 보자님께서 좀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부산지 방법은 그 친절도 평가에서 굉장히 안 좋은 성적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혼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어서 좀 더 어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48:35–01:48:44] >> 네. 잘 어님 말씀하신 취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8:40–01:48:55] >> 예. 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위원 안 계신가? 그 주진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8:57–01:49:17] >> 대구지방 법원장님 이번에 그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그 동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구 지방 법원에서 철거가 필요 없다. 철거하지 않고 존치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49:14–01:50:05] >> 예. 이게 대구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전부 다 주목했던 판결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철도 공단에서 저는 왜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쟁점도 간단해요. 그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권이 대구시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는 그 이념적 편양성 때문에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철도 공단에서 또 어떤 핑계를 댔느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철거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일신 판결에서 되게 그 점을 잘 짚었어요. 안전 문제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다. [1부 01:50:00–01:50:48] 실질적으로 수많은 광장과 수많은 역에 지금 여러 가지 동상이 다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유독 안전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어떤 생각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어떤 그 흐름 하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업적과 또 어 그런 부분을 기리는 동상에 대해서 좀 어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근데 오늘 왜이 지리를 하냐면은 이게 20일간에 [1부 01:50:46–01:51:36] 항소 제기 기간이 있는데 오늘이 마감일이에요. 국가 철도공단에서 너무나 명백한 법리에 의해 가지고이 박정희 대통령 동상 철권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또 항소를 아직 제기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이 동상 철격과를 반대화 해서 법원 앞에서 또 서명 운동을 버렸던 대구 시민들에 대한 어 예의도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국가 철도 공단에서 이게 항소를 제기한다면이 대구 고등법원에서 저는 올바른 판결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래서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견해가 [1부 01:51:33–01:51:46] 있으시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이상한 또한 이게 개입을 재판이기 때문에 법분장으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부 01:51:44–01:52:05] >>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 이념화됐어요.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업적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우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꼭 그 동상을 꼭 결론이 나야 된다는 [1부 01:52:06–01:52:56] >> 예 주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아 위원님 지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 대구지고장님 제가 아까 길을 좀 의심했습니다. 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하는게 아니라 친분과 뭐 배우자성에 따라서 판결을 하나 보네요. 우리 법원장님 그렇게 판결해 오셨나 보네요. 가깝고 친분이 있으면 뭐 좋게 판결하고 멀리 있으면 엄하게 판결하고 그렇게 하셨나 보네. 선봉기 판사랑 엄청 친하시죠? 우리 법원장님 첫 임지 대구시죠? 바로 다음에 선봉기 판사 대구에 임명됐습니다. 대구 지방법원에 관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십년과 같이 근무하셔 가지고 선봉기 판사 대법원 [1부 01:52:54–01:53:18] 대법관 되면 뭐 어떤 혜택을 많이 받으시겠습? 우리 법원장님의 그 기준에 따른다면 그렇지 않습 선기판사 칭찬하고 가까이서 친 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뭐 법원장님이 뭐 사건을 처리하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방금 뭐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 아니세요? [1부 01:53:15–01:53:24] >> 예. 존경하는 김동아 위원님 빼앗은 지정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1:53:22–01:54:13] >> 아니,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뭐 부부 사이에 판결의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뭐 충분히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 나오셔서 그럼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게 아니라 그럼 뭐 배우자와 인연이 있는지 가까운 친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법원 장으로서 인정하신 거지 않습?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아, 그런 질을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는게 법원 장으로서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듭니다. 실제론 어떨지 모르겠지만 [1부 01:54:09–01:54:28]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떨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 좀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 울산 지방 법원장님 코크 코인 사건 잘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1부 01:54:26–01:54:31] >> 그 제일 큰 사건 같은데 너무 지금 사건이 지체되고 있다라고 [1부 01:54:30–01:54:32] >> 네. [1부 01:54:31–01:54:39] >> 말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거 피해자만 뭐 몇 만 명이 57만 명이 피해자이고 지금 [1부 01:54:37–01:54:42] >> 금액이 몇데 이거 울산 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1부 01:54:40–01:54:44] >> 규모의 사건인가 이런 불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부 01:54:43–01:54:47] >> 네. 지금 [1부 01:54:44–01:55:05] >> 어떻게 지금 공판도 한 달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고 24차례나 이루어졌는데 지금 주요 범죄자까지 보석으로 풀려놨고요. 재판이 지연되면서 증인이 한 60여명으로 되게 되는데 지금 1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인 신문 내용이 복잡해서 한길의 여러 명 증인을 신문할 수도 없다고 [1부 01:55:04–01:55:17] >> 복잡한 사건인 줄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지금 울산에서 갔더니 사건이 이렇다라는 평을 안 받 안 받을 잘 좀네지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5:15–01:55:20] >> 공감을 하고 어 그 공회에서 어 차지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55:19–01:55:23] >> 감사합니다. [1부 01:55:20–01:55: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솔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성익 부산 회생법원법원장님 회생 사건이 많더라고요. 예. 서울 수원 다음으로도 많고 부산에 20대 30대 개인생 신청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1부 01:55:43–01:55:50] >> 예. 원래 사건 수가 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넣 거 같습니다. [1부 01:55:47–01:56:31] >> 네. 네. 2030 개인회생 신청자가 2021년에는 2,명 정도였는데 2025년에 5,명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게 어 늘어난 폭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거 같습니다. 혹시 뭐 전체 건수가 늘어서라고 답변을 하시지만 좀 2030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하거나 고민해 볼 점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부산이 좀 경제 기반이 약하고요. 일단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마 2030에 대한 아마 도산 신청하는 그 신청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부 01:56:29–01:56:35] >> 그 접수 통계만 내고 계시죠? 회생 관련해서 [1부 01:56:33–01:56:44] >> 통계를 따로 더 안 내고 계시죠. 서울회생 법원에서는 통계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거든요. [1부 01:56:41–01:56:49] >> 저희도 그걸 뭐 시도해 보기는 좋지만 약간 그 시 인적이나 물쪽에 여건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갖고 [1부 01:56:48–01:56:52] >> 네 [1부 01:56:49–01:57:04] >> 서울 회생법원에서 그 국가말도 봤는데 저희도 이제 그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별 회생법원에서 하기로 마음 먹긴 좀 어려운 거 같고 [1부 01:57:01–01:57:40] >> 법원 행정처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게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사실은 이제 법원 차원에서 회생을 하더라도 도대체이 사람들이 왜 회생을 하고 그 채무액이 어느 정도 되며 어떤 것들을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게 통계가 있어야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서울 회생법원만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생 법원장님들께서 법원 행정처에도 좀 의견을 내시고 이게 통일적인 통계 기준이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의견을 좀 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부 01:57:38–01:57:52] >> 그게 저희 뭐 도산법 연구회나 11월 13일에도 아마 이제 저희 도산법 연구회가 개최가 되는데 서울에서 아마 개최할 때 그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체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57:50–01:58:30] >> 네. 네. 꼭 해 주시고요. 여기 대구 회생 부분도 계시는데 저희 지의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희 회생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의식은 어 회생을 잘 받으려고 원정 이사까지 채무자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회생받을 내 거주지에서 회생 받으려고 하면 여기서는 너무 빡빡하고 절대 회생이 안 되고 저기로 가면 좀 될 거 같은데 변제액에 대한 기준도 너무 다르다 보니까이 원저 회생은 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좀 그 실무 지침이나 이런게 좀 맞춰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두 분 모두 답변 짤막하게 좀 해 주십시오. [1부 01:58:28–01:58:43] >> 네. 제가 먼저 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아주 아픈 부분인데 저희 아마 회생법원 출범 전에 대구 지역 절차 지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원정 그런 문제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 [1부 01:58:42–01:58:45] >> 3월에 [1부 01:58:43–01:59:11] >> 예 3월 기원했습니다. 그 제 취임한 이후에 그런 부분 구성원들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거 같아 가지고 법관들 간담에 통해서 회생에 대한 그런 부분 문제점 어 회생 절차의 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어 공감대 형성했고이어서 일반 직원들까지 다 어 공감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 지금 이제 준직도 다 마련했고 출범 이후 지금 처리 기간을 [1부 01:59:09–01:59:24] >> 예. 예.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처리 기간도 지금 90일 가까이 줄이고 해서 이제 원정 회생 같은 문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 나오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9:22–01:59:53] >> 예. 행정치에도 근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통된 기준이 마련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이 부산도 처리 기관이나 변제율 변제 기관들에서 어떤 전국 평균을 맞추려고 뭐 내부 회생 위원 뭐 회의 그다음에 판사님들의 간담을 통해서 좀 의견을 계속 취합하고 있고 어떤 통일정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 보수준이라 맞출 수 있 해. [1부 01:59:50–01:59:53]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1:59:53–01:59:56] >> 예. [1부 01:59:53–02:00:0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1:59:59–02:00:21] >> 네. 부산지방 법원장님 올해 그 법원행정체의 강력한 권의로 어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에서 단독 사건으로 관할 변경했습니다. 그 실제 지방법원에서 어 재판 운용하는데 좀 더 신속해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2:00:18–02:00:28] >> 네. 그 형사합의 사건이 대폭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형사단 사건은 상대적으로 좀 늘긴 했지만 [1부 02:00:26–02:00:29] >> 전체적인 효율성은 상당히 정대된 [1부 02:00:28–02:00:31] >> 상태입니다. [1부 02:00:29–02:00:43] >> 음. 네. 그럼 법원행정처가 굉장히 좋은 권의를 했던 거 같은데 실제 또 재판 실무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될 것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또 법원행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0:41–02:00:45]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00:43–02:00:47] >> 네. 그리고 창원 지방 법원장님. [1부 02:00:45–02:00:49] >> 예. [1부 02:00:47–02:00:52] >> 2032년 3월 달에 김해지원 신설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00:51–02:00:55] >>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1부 02:00:52–02:01:12] >> 예. 올해 4월에 후보지를 김해시 포함해서 관련 기관에 요청해서 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행정에 전달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 공소 지청을 뺀 법원만 들어가는 부지에 대한 것도 호지를 받아서 행정처에 전달했습니다. [1부 02:01:11–02:01:13] >>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1:12–02:01:16] >> 예. [1부 02:01:13–02:01:19] >> 네. 자, 그리고 부산고등 법원장님. 네. 어떤 진리 할지 알고 계시죠? [1부 02:01:18–02:01:21] >> 네. [1부 02:01:19–02:01:29] >> 부산 회사법원 한번 자리 한번 보실까요? 부산 회사법원 회사 국제상사 회사 국제상사 법원이죠. 정어트는네. [1부 02:01:27–02:01:33] >> 설치법이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1부 02:01:29–02:02:08] >> 네. 이게 단순히 부산에만 설치되는게 아니라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에 관심이 더 많으시지 않을까 물론 인천도 관심이 많이 가시겠지만 부산은 또 회수부까지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또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경과 같은 것들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특히 어 이름에서도 보셨지만 회사 사건만 있는게 아니라 국제상사 사건도 [1부 02:02:06–02:02:55] >> 어 하도록 돼 있어서 어 부산 회사법원이 신설되면 정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신용도가 높은 그런 법원으로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네. 먼저 어 시설물 관련해서는 금년 12월 달에 건축 시무 위원회를 대법원에서 개최하고요.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건축 설계와 관련된 공모를 실시해서 먼저 설계를 한 다음에에 구조물들을에 그 건축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서 2018 2028년 3월 개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국제 상사와 관련돼서도 저희 지방 부산 [1부 02:02:52–02:03:17]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 대학 그 부산대 로스쿨 또 부산 지방 변 변호사회 모두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다 협력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법무 대학원을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2:03:14–02:03:33] >> 네. 좀 잘 아마 국방 부산으로 저희가 다지 않을까 잘 준비해 주 앞서 [1부 02:03:31–02:04: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윤정구 대구 고등법원장님 추가리 드릴게요. 그 판사분들이 2년 3년마다 부임을 옮기셔야 되니까 우수한 법관들이 퇴직하지 않도록이 스마트 근무제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특수한 방식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업무 수행이 차지 있거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쭤 보는 건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제 합의부 같은 경우에 다른 판사분들하고 뭔가 협의를 하거나 어 해야 될 텐데 [1부 02:04:17–02:05:05]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원칙적으로는 어 스마토 거일이 아닌 일반 건무일에 변론 준비를 하고 합의를 합니다. 보충은 어 성화도 공과 법원 판사실 사이에 알림이 기능이 있습니다. 알림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권장 사항은 논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스마트보크에서 전화로 이야기하더라도 옆에 계신 분들이 양해하라는 그와 같은 어 권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밀적인 사항인 경우에는 밖에서 나가서 당의 해야 될 텐데요. 그와 같이 다양한 어 현대의 정보와에 맞는 기술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1부 02:05:04–02:05:12]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대면이고 어 보충은 비대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02:05:10–02:05:23] >> 그러니까 주 2회 스마트 근무가 가능하면 이제 수목금 법원에 출석 출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면 수요일하고 목요일 이틀만 대구해서 주무시면 되는 거겠네요. [1부 02:05:22–02:05:26] >> 그렇습니다. [1부 02:05:23–02:06:13] >> 그렇군요. 뭐 업무 환경이 좋을 순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볼 때 아 판사분들이 이제 우리 대구에 출근하시는 건 3일이고 협의도 뭐 직접 만나서 잘하지 않고 전화로 아까 말씀하시는 방식 이런 식으로 판사분들간에 협의를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과연 내판 재판이 어 신중하게 면밀하게 논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 될까 이런 우려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스마트 근무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이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그 재택 근무 축소가 근로자 생활에 중대한 분리익을 [1부 02:06:10–02:06:59]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중앙지법 결정문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에서 재택근무 횟수를 줄였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아 이거는 어 취업 규칙 개정이 근로환경 변경 사유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 정제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재택근무 횟수를 줄인다고 해서 근로자 생활에 중대한 분리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중앙지법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이 법관들의 스마트 공무는 되게 중요하고 재판에 별로 지장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셔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1부 02:06:56–02:07:03] 보실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시자 이렇게 부상 말씀드립니다. [1부 02:07:01–02:07:43] >> 연말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필요하면은 보충하는 근의 또는 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 의견을 추가를 말씀드리면요. 광역권 내의 스마트은 어 저는 확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광역권들 사이 예를 들면 서울과 대구 사이의 스마트워은 어 이와 같이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이 우려한 점이 우려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좀 구분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의 의원인데 위원이 말씀하신 사까지 포함하여 연말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 보고하거나 근하거나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07:41–02:07:44] >> 네. [1부 02:07:43–02:08:29] >> 예. 예.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도 제 취역구 어,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역 관하시는 법관님한테 말씀드리면은 재판에 너무 개입하는 거 같아서 제가 우리 윤종국 고등법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혹시 고등법원장님 저 울진에 있는 죽변 스카이레일이라는데 한번가 보셨습니까? 제가 상반기에 모든 지원을 방문하고 어 직원 법무원들을 포함하여 의견 그리고 시선물 공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울진 등기소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개별적으로 울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1부 02:08:27–02:08:32] >> 그 울진 지역 방문한게 아니라 스카이레일이라는게 있습니다. [1부 02:08:31–02:08:34] >> 그 방문을 못했습니다. [1부 02:08:32–02:09:20] >>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쭉 절경을 보면서 모노레일 운행하는 거거든요.이 이 사업이 한 250억 정도 들여 갖고 사업을 해 가지고 완공이 돼서 한 몇 년 정도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역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이 위수탁을 둘러싸고 지금 울진 군과이 사업체가 그 사업자가 지금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건 있 인도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재판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2년 걸리는 동안에 또 중간에이 재판 진행되면서 어수선한 상태에서 안전진단 검사를 했더니 이게 또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계속 멈춰 있는 [1부 02:09:18–02:10:07] 상태거든요. 자, 이게 멈춰 있으니까 그동안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랬었는데이 관광객 뚝 끊겨 버렸습니다. 지역 경제가 완전히 지금 어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물론 뭐 분쟁이 하루 아침에 그렇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지역 경제 전체 주민들 전체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이런 소송들은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결론을 빨리 내려줬으면은 어 그 피해가 좀 덜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인도 소송이 어 이심까지 마무리되고 확정이 돼 가지고 이제 집행을 한다 그래요. 곧 조만간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0:04–02:10:22] >>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진행할 사건, 적시에 진행할 사건 그리고 신중하게 진행할 사건을 구분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반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0:18–02:11:07] >> 예. 그리고 그 이제 사업자가 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뭐 횡령 이런 혐의를 해갖고 형사 재판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어 구속돼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한 두어 달 뒤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대요.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니 이게 지금 운행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만들어 놓고 또 횡령까지 해 가지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한 두 어 달 구속되 있더니 이렇게 석방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잘 했겠지요. 보석 이유가 있는지. 근데 재판 기을 보니까 최종 기이 9월 며칠이었는데 다음기를 11월 며칠로 두어달 뒤로 지금기를 [1부 02:11:04–02:11:14] 잡아 놨더라고요. 하여튼이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1:12–02:11:17] >>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2:11:14–02:12:04] >> 예. 이상입니다. 자, 보충 지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지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자,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구 고등법원 등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대국 고등법원 등 11개 법원에 대한 국정 [1부 02:12:00–02:12:33]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구 광역 공소청으로 이동해 대구 광역 공소청 등 여섯 개 광력 지방 공소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현장 국정 감사 임해 주신 여러 법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13:00–02:13:03]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