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림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rhLvFYZ2y0A · 자막 수집 [1부 00:10:17–00:10:33] 요 해 시작하기 전에요 배부에 이상 위원님이 시멸에서 만든 자 정책 자료 한 번씩 봐 보세요. 그 표지만 봐도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 기록이 안 남은는데 [1부 00:10:42–00:11:30] >> 의석을 정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과 한국 산림복지원 한국 수목원 정원 관리원 한국 임업 진흥원 한국 등산 트래킹 지원 센터 한국 산림재 전환 안전 기술 공단 산림조업 중앙회 등 총 일곱 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입니다. 검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산림청 등 일곱 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의 취지에 대하여 한 [1부 00:11:28–00:12:18]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박은식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소관 기관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정원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가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정부 기관 국정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유한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회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가 있습니다. [1부 00:12:16–00:13:08]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 재난에 대한 실뢰성 예방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임업인 지원과 산림복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소감 기관의 기관장 및 관계 직원들께서도 감사의 취지를 깊이 감안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보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정 감사 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사가 있 후감 기관 업무 보고를 돕고 위원님들의 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전거 같습니다. [1부 00:13:04–00:13:53] 오늘 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 중개 시스템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책 자료 집관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대부에대 정책 자료 활동을 참고하시고 증인석에 계신 분들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설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13:51–00:14:41] 증인이 선설을 하는 체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의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학 감사에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천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은식 청장께서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고박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0:14:37–00:15:24]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이는 선서문을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장님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1부 00:15:23–00:16:12]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26일 살림청 박은식 앉으셔도 좋습니다. 입니다.이어서 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산림청 소관에 대한 보받고 나머지 소감 기관 업무는 예부해 드린 유인물로 [1부 00:16:10–00:16:58]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도 마찬 한가지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박근식 청장님 나오셔서 윤사와 함께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업인과 산주의 권위 향상 그리고 산림 행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정기 국회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산림청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여 국민의 뜻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1부 00:16:56–00:17:46] 산림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올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봄철 산불 피해 면적을 작년보다 99%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벌체 소득 비과세 한도를 다섯 배 상향하였고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1부 00:17:42–00:18:32] 감사드립니다. 산림청은 이같이 같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해 산불 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진화 헬기와 진화차 등 대응 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아울러 범부처 통화 훈련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과 주변 산불 안전 공간을 확대하고 숙과고기 부산물 수집을 늘리는 등 산림내 연료 물질을 줄이는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산사태 위험 정보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디지털 사면 [1부 00:18:29–00:19:17] 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산림 재난 방지법이 개정되어 지방정부의 대피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속한 주민 대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산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에게 지원하는 복부비 단가를 평균 18% 인상하였고 임업 직불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계 수건 과제인 임업 세제 개편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경영하는 준보전 산지도 보존 산지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1부 00:19:14–00:20:04]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5월 재정된 임도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전망대, 목적 건축 등 목재 이용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산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범 국민 나무심기 TF를 운영하여 신규 흡수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수요, 식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발사된 농림 위성을 활용해 산림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소나무 관리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업인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미래 [1부 00:20:01–00:20:50] 산림자원 관리 TF를 운영하는 등 산림 관리에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 보호 구역과 산림 OECM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후대별 국립스목원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민 행복을 위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림의 지역 상생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기관과 협력하여 치매 예방, 트라우마 치유 등 계상별 산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다문화 청소년 등 소회계층 맞춤형 산림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충남 태안부터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849km의 봉소 트레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부 00:20:47–00:21:36]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주변 마을과 상생 모델을 구축하여 농산촌 지역의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국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정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 박람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글로벌 리더십 선도를 위해 국제산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상 외교를 계기로 몽골, 중앙아시아, 오계국 등과 찰림 협력을 강화하였고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호회적 국회 산림 탄소 축적 증진 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PTP, 이유 [1부 00:21:33–00:22:23] 산림전용 방지법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임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계 유관부처와 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 사업 법인을 조속히 정상화했습니다. 올해 산림청은 두 차례 걸쳐 산림 사업 법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법이 적발된 401명의 기술자와 342개 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사의뢰,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인 설립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박찰를 가하겠습니다. 둘째,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단위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지난 9월부터 국가 [1부 00:22:21–00:23:08] 재선충병 방제단을 가동하여 지방 정부의 방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방제 사업장 1700여개소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피해 수준에 따라 방제 전략을 차별화하고 농림위성, 헬기, 드론 및 AI를 활용하여 방제 영향을 고도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을철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국가 산불 재난 상황시를 24시간 운영하고 산불 발생 시 선재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연은 향후 산림 [1부 00:23:06–00:23:49]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과 임업인으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살림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 현황보고와 산림청 간부 직원 소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가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소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장에 호명드리면 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목내리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한국 산림복지 진흥원장님 [1부 00:23:51–00:24:40] 위원님들 한번 봐드리세요. 심상택 한국수원 정원 관리원장님 최무 한국임업 진원장님 석경독산 트래킹 센터장님 이명 한국 산림재난 안전 기술단 이사장님 네. 마지막으로 최창호 산림조합 중앙 회장님. [1부 00:24:36–00:25:27] 예. 감사합니다.에 요새 원님들의 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리 시간은 전가 같습니다. 황성교원님 산림청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 피해를 진단하는 남무의사 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1900명 정도 나무 이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 제도 시행위 현재까지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 중 산림총 본청과 지방청을 포함해 산림총 [1부 00:25:24–00:25:48] 소속 기관과 산화기관 출신 나무 의사 자격 치 현황 자료를 좀 어 가급적 빨리 제출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명 메뚜기 업체라고 불리는 일부 나무병원은 이따라 본점을 이전하며 특정 지자체의 수위 계약이나 지역 제한 경제을 독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산림청의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5:47–00:25:50] >> 이상입니다. [1부 00:25:48–00:26:11] >> 예. 다례제출 성실하게 해 주세요. 예. 그러면은 배부에 배부된 지의 순서에 따라 송옥 위원님께서 먼저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경기 화성갑 승옥주의원입니다. 저는 산림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네. [1부 00:26:09–00:26:22] >> 찬사태 취약 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지의를 드리겠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산사태 위험도 1, 2등급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0:26:20–00:26:33] >> 최근 10년간 1, 2등급 살림에서 산사태의 74%가 발생을 했는데요.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는 취지와 또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보입니다. 동의하세요? [1부 00:26:32–00:26:35] >> 네, 동의합니다. [1부 00:26:33–00:26:52] >> 네. 저희가 살림청에서 주신 자료를 좀 분석을 해 봤더니 2023년부터 25년까지 토지 소유주나 관계인의 이신청으로 지정위원에서 부결돼서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이 전국에 297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26:51–00:26:5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26:52–00:27:15] >> 네. 경북에 90개, 충남에 58개, 경기도에 45개입니다.이 절차를 거쳐서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의 그 강한 의견이 있거나 그러면 지정이 부결이 되나 봐요. 그런 경우가 이게 297개 이외에 저희가는데 그 이전에도 더 많은가요? [1부 00:27:13–00:27:16] >> 예, 있습니다. 그전에 [1부 00:27:15–00:27:18] >> 있으세요? [1부 00:27:16–00:27:21] >> 예. 해마다 산사태가 지금 늘어 있죠? [1부 00:27:18–00:28:01] >> 네.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1년, 22년, 23년보다 작년에 산사태가 엄청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637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중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것이 2,393건입니다. 91%에 해당되고요. 심지어 15명이나 명 임명 피해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산사태 취역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들은 예방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방공하거나 여러가지 의미가 있이 미지정지역에 관련된 부분은 산림청에서 관리도 못하고 있어요. 맞죠? 아무래도 이제 우선 순위가 좀 더 뒤쳐지게 돼 있습니다. [1부 00:27:58–00:28:23] >> 네. 거기에 대해 뭐 고민하신 거는 없으세요? 아, 저희가 이제 산사태 취약 지역 밖에서 발생이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험한 지역들은 산사태 취약적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적처럼 또 어, 재산 가치가 좀 하락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민원 요인 때문에 현장에서 지정 지정할 때 조금 어,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0:28:21–00:28:34] >> 지정을 안 하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정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어 예를 들면 비구조적 대책 예를 들면 주민 대피 체계를 어 확립한다든지 [1부 00:28:32–00:28:38] >> 또 사방을 뭐 설치할 경우도 있습니다.음 [1부 00:28:36–00:29:11] >> 산림총에서 뭐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실태 조사도 확대를 좀 하고 위험 지도도 현행화시키고 또 내년에는 통계 기반 위험 지도의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 동부들을 높인다고 하는데 지금 지정된 부분이야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산림청에서 관리하지만 미지정한 고위험 구역에 대한 대책을 좀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오늘 말씀도 주시긴 했지만 좀 더 제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좀 보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1부 00:29:09–00:29: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9:12–00:29:27] >> 네. 네. 한 가지 더 질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경수 관련된 분들하고 올 봄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조경수와 관련돼서는 기준 가격이 전혀 지금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29:26–00:29:29] >> 네. 그렇습니다. [1부 00:29:27–00:29:47] >> 예.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이 조경수 기준 가격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북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는데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좀 후속 조치를 하신 거 같아요. 그죠? [1부 00:29:46–00:29:49] >> 네. [1부 00:29:47–00:30:22] >> 예. 발빠르게 그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토분화 기획 예산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또 농촌 경제 연구원이나 플랫폼 운영사들과 후속 조치를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좀 나아진 부분이 있나요? 대책이 있나요? 예. 국토부에서 주로 이제 수요처가 국토부 관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두 번 협의를 했고요. 또 유통 업체들과도 간담회를 했고 의원님께서 또 어 간담해 주셔서 또 의견 수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0:30:19–00:30:27] >> 네. 관련 법적 근거라든지 예산 확보 관련된 부분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은 없으신가요? [1부 00:30:25–00:30:38] >> 예. 법제화가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준비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도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0:36–00:31:01] >> 네. 제가 대표 발휘한 임원 및 산촌지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한 내용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담아 있으니까 뭐 저희가 또 소위에서 논의도 하겠지만 산림청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경수 관련된 분들께서이 법제 그 개정안과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예. 대책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31:00–00:31:05] >> 네. 법안 발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1:03–00:31:09] >> 네. [1부 00:31:05–00:31:17] >> 예. 송욱 기원님 첫째 시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 위원님 질려해 주십시오. [1부 00:31:14–00:32:04] >> 예. 산림 청장님 지금 거의 국가 재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재선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과 2절에 저 남산의 저소나무가 이제는 자칫하면 저 남산 위에 메타스카이아나 뭐 더티나무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데요. 제가 오늘 재선충에 걸린이 한 단면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재선충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전년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의 훈증 작업을 거쳤고 약품을 어 약품 처리를 했습니다. 살림청에 협조를 받아서 어 국민께 위험성 알려고 가져왔습니다. 보시는이 빨간색 구멍이 더릴로 뚫어나는 것죠. 인위적으로 이게 소위 말한 솔수염 하늘소 그리고 북방수염 [1부 00:32:00–00:32:28] 하늘소라는 어 해충이 하늘소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이거 뚫고 들어갑니다. 뚫고 들어가는데이 뚫고 들어가면서 북방 수임 하늘소라든가 솔수임 하늘소가 선충인 1m 2면짜리의 재선충 선충을 덮고 들어갑니다. 넣고 들어가서 이것이 결국 영양물을 다 맡게 되고이 영양물이 맞게 됨에 따라서 1년 내에 소나무가 다 고사되는 겁니다. 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1부 00:32:26–00:33:03] >> 예, 그래서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거의 국가 재난 사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어, 한 38만 거루가이 재선 중에 감염이 됐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게 2026년에 177만가 그루가 감염이 됐습니다. 여기에 벌목 그러니까 어 잘라 벤다든가 이런 고사목이라든가 어 이미 감년대 고사목이라든가 고사 위험목까지 하면은 지금 전체 한 309만 그루 정도 벌목이 됐죠. [1부 00:33:02–00:33:05] >> 네. [1부 00:33:03–00:33:11] >> 예. 이게 거의 국가 재난 사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부 00:33:06–00:33:36] >> 어 그나마 지금 국토가 거의 소남으로 초토화 전선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소남무가 단순한 남은 거 아니죠. 어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민족적인 어떤 전기라든가 이런 아이덴티티까지도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이 부분이 정말 막을 수가 없는 것인지 청자님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벌목 그 단순히 잘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지이 [1부 00:33:34–00:33:43] >> 소나무 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방제 방법이 보사목을 빠른 시에 제거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부 00:33:41–00:33:44] >> 그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 이거죠. [1부 00:33:43–00:33:51] >> 네. 어 이게 현재 그 우리 국토에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들 지금 보존하고 있죠. [1부 00:33:50–00:33:53] >> 보존하고 있는데 [1부 00:33:51–00:34:39] >> 어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이 이 소나무 굴락지들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 서울 왕릉 그리고 울진 건강나무님 포항 해안님 여긴 뭐 제 지옥구이기도 합니다만 수덕사 보덕사 그리고 태안 해안님 고창 업성 해안님인데 울진 건강나무이 소나무님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건강송이 나머지는 해송인데 이게에 특히이가 금강송으로 돼 있는 경북 공화 울진 이쪽에는이 건강성 자체가 뭐 춘장목이라 불린만큼 아주 그 저 걷고 질도 좋고 옛날에 왕실에 그 기둥으로 쓰기도 하고 관으로 쓰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어 자료를 보시면은 10km 미만에 10km 안에 지금 [1부 00:34:37–00:35:08] 재선축이 들어와 있습니다.이 소나무 굴락지를 보존하는 소나무 굴락지가 지금 위험 상황에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예. 저희가 어 국가 방제 벨트를 구축해 가지고 어 보존 확산이 더 차단 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고 또 특히 울진 금강송 같은 경우는 소나무 그 저희 산림청 분야에서는 국보라고 해도 과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울진 금강송 보호 대책을 별도로 또 마련 중에 있습니다. [1부 00:35:05–00:35:49] >> 이게 재선충이요. 뭐 중국 같은데도 그렇고 뭐 일본 같은데도 유사한게 있습니다만은 뭐 일종에 군사 작전 소개 작을 다 배버리고 뭐 이러는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저 굴락지가 만약에 재선축에 감령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대책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방제벨트록에서 물리적인 어 이격 공간을 두어서 자연 확산을 차단하고 또 나무 예방 주사를 놔서 어 예방 효과를 생기게 할 수 할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어 보호소나무 보전 소나무가 있는 쪽으로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부 00:35:47–00:35:52] >> 이거 그냥 나무를 잘라내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부 00:35:51–00:35:55] >> 네. [1부 00:35:52–00:35:56] >> 어 근데 방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0:35:55–00:36:19] >> 그 방제하게 되면 효과는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고사목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훈증을 하든지 파쇄를 해서 방제를 하게 되면 병이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제가 없다 뿐이지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어 백신이 있기 때문에 약재가 있기 때문에 예방나무 주사를 적극적으로 보존 소나무 위주로 어 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36:16–00:36:41] >> 네. 재선충 피해 확산에 대해서 국민 관심도가 아주 높은 거 같습니다. 언론도 아주 관심을 높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련도 산림청에서 적극적으로 보강도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0:36:40–00:36:43] >> 예. 알겠습니다. [1부 00:36:41–00:36:51] >> 현장감에 지리를 해 주신 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0:36:47–00:36:58] >> 네. 예. 전남 담영 한평 영광장성 이교원입니다. 어, 청장님. [1부 00:36:55–00:37:13] >> 먼저 재선축 문제 한번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금년 들어서 지금 무섭게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1부 00:37:09–00:37:29] >> 네. 네. 예년에 늘어났던 면적에 거의 세 배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살림창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3차 대발생이라고 지금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 상황을. [1부 00:37:27–00:37:33] >> 예예. 예.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1부 00:37:30–00:37:49] >> 예. 예. 어.이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여름과 또 동절기 올해 이제 동절기에도 따뜻됐고 또 여름에는 아주 폭염이 아주 심했는데 그 더운 날씨 영향이 좀 있습니까? [1부 00:37:48–00:37:52] >> 예. 기후가 가장 큰 영향인 거 같습니다. 매개충이 [1부 00:37:50–00:37:54] >> 기후가 더우면 아무래도 매개충이 [1부 00:37:52–00:37:57] >> 예. 더 빨리 깨어나고 또 기까지 활동하고 [1부 00:37:55–00:38:00] >> 서식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죠. [1부 00:37:57–00:38:04] >> 네네. 예. 예. [1부 00:38:00–00:38:11] >> 어. 근데 이제 뭐 저 근본적인 치료 치유 치료라 그래야 됩니까? 사치료법은 없고 어 예방 말씀하셨던 백신 [1부 00:38:11–00:38:15] >> 네 [1부 00:38:11–00:38:29] >> 또 이제 일단 감염목에 대한이 그 벌목 이후에 현장의 훈증 운패이이 정도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저 그래도 방제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1부 00:38:29–00:38:32] >> 네 [1부 00:38:29–00:38:46] >> 저 우리 지역의 군에 살림과에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림임을 비롯해서 그 지역은 지금 방제율이 한 거의 뭐 100% 가까이 되더라고요. [1부 00:38:44–00:38:48] >> 99.9%로 지금 [1부 00:38:46–00:38:51] >> 자료를 받았는데 [1부 00:38:48–00:38:51] >> 지방 자치산체의 공유림 [1부 00:38:51–00:38:54] >> 네 [1부 00:38:51–00:38:58] >> 또 사율림들은 실제 관리 지역의 방제율이 62%밖에 안 됩니다.네 [1부 00:38:57–00:39:01] >> 그렇습니다.이 [1부 00:38:58–00:39:14] >> 차이가 있는 건 뭐 당연하죠. 말하자면 방제 책임에 따라서 저 방제비 부담을 국가가 하는 것과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가 어 매칭해 부담하는 그 차이거든요. [1부 00:39:14–00:39:17] >> 네. [1부 00:39:14–00:40:01] >> 그래서 지방 자치 단체에이 재정 여건이 워낙 열락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 30% 지방비 부담을 다 해결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제 비율의 차이가 나고음 이건 저는 정부가 근본적인 지금 방제 그 방법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일반 전염병의 경우에 지금 저 국가 방제 원칙이거든요. 국가 저 어이 치료 원칙 그 이것도 지금 소나무 재선 재선 준병이라는게 결국은이 식물에 대한이 국가적 전염병입니다. [1부 00:39:59–00:40:19] 재난이고 그래서 이건 저 사무 성질로 봐도 국가 사무가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액 방제비를 국고로 부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방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0:40:17–00:40:29]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손화무가 많은 지역일수록 그 상관 오지가 많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또 낮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0:40:26–00:40:39] >> 예. 그런 노력을 뭐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어 예산 부처하고 협의를 좀 하고 노력을 좀 더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0:40:38–00:40:42] >> 예. 하겠습니다. [1부 00:40:39–00:40:50] >> 어 이제 예방과 관련해서 보면 이제 예방 약재 주입과 매개층 항공방제인데 매계충에 대한 항공방제 [1부 00:40:47–00:41:10] >> 근데 항공방제의 경우에 워낙 그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살림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방약재 주입이 가장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예방약제 주입이라는 걸 광범위하게 실시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부 00:41:10–00:41:14] >> 네. [1부 00:41:10–00:41:32] >> 그래서 집중 관리 지역을 좀 지정을 해서 그 집중 관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저 현장 방제를 좀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사찰님이랄지 천연 보호 천연 보호림이라 합니까? 예. 보구역이랄지 [1부 00:41:30–00:41:36] >> 또 국립공원 지역이라 할지 [1부 00:41:32–00:41:52] >> 이런 지역에 말하자면 보존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지역부터 우선 단계별로 차근차근이 약재 주입을 시행해 나가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제 방법을이 바꿔 나가는 것에 대해서 청년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부 00:41:50–00:42:28] >>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 전국 그 산림을 다 예방 나무 주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찰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금강소나무 주변이라든지 국가 방제벨트처럼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방제의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경의 피해 우료보다는 그 환경 단체라든지 뭐 양봉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제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같이 연구를 병행하면서 저희가 설득 작업을 계속 하고 또 다시 제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0:42:35–00:42:39]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00:42:37–00:42:55] >> 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이성권 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네 부산 사갑의 이선건 의원입니다. 청장님 아까 존경한 이상희 의원님이나이 의원님이 그 소나무 [1부 00:42:52–00:42:59] >> 어 재순청영 관련된 질리를 했는데 거의 재난의 버급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했죠. 동의하시죠?네 [1부 00:42:58–00:43:01] >> 동의하고 있습니다. [1부 00:42:59–00:43:05] >> 이런 소남무영을 방제하는 작업들 누가 합니까? [1부 00:43:02–00:43:13] >> 어 현장에서 지금 산림 사업인이나 영단이 하고 있죠? 예 산림사업 법인은 주로 숙각국이나 산불의 복구나 [1부 00:43:10–00:43:16] >> 병충의 방제 작업 같은 것을 나라돈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죠? [1부 00:43:15–00:43:18]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3:16–00:43:22] >> 예. 이게 1년에 거의 한 1조 2천억 정도 규모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죠. 그죠? [1부 00:43:21–00:43:24] >> 네. 산림 사업 전체 규모. [1부 00:43:22–00:43:58] >> 네. 한번 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한번 되어 주시죠.이 이 올해 6월 5월 4일 5일 이틀 특정 언론에서 한번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산불 복구지가 빈땅으로 방치되었고 사업만 따내고 사라지는 유령 업체 자격증 대여 횡행 이게 산림 사업 조합 법인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하루 뒤에 5월 6일 날 북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산림청을 대상으로서 부실 입찰를 칠타를 했고이 자리 앉아 계시는 청장님이 직접 그다음날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1부 00:43:58–00:44:01] >> 네. [1부 00:43:58–00:44:33] >> 맞죠. 그죠. 한마디로이 보도 이후에 언론 보도 이후에 대통령과 산림청이 나서서 정강 석하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이 모든 원인들의 원인을 한번 제가 짚어 볼게요. 일단 정부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고 감사를 했고 정부가 합동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한번 봐 보시죠. 지난주에 발표된 내용인데 전국에 100 어 190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56.3%가 %가 해당되는데 위법 의심이 1073건이 3개 회사가 되어요. 맞죠? 그죠? [1부 00:44:33–00:44:36] >> 네, 맞습니다. [1부 00:44:33–00:44:48] >> 그리고 위법 의심과 관련된 법인 세부 내용을 보면 기술인력 부적정이 제일 많고 그 외에 자본금이나 사무실용도 부적정이고 행정 조치를 내릴 경우는 영업 정비 3개월에 해당될 정도로 중합니다. 맞죠? [1부 00:44:47–00:44:50] >> 네. [1부 00:44:48–00:45:24] >> 그리고 위법 행위 의심자, 그러니까 기술자를 속인 거죠.이이 경우에 경우에도 37.8%에 %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보면 그 소남부 재성충을 방지해야 될 살림 어 사업들이 사업자들이이 사람들이 병충에 걸린 거 같아요. 이런 그 사업자들을 평상시에 실태 조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주체가 누가 됩니까? 그 산림 사업 법인은 지금 광역 정부 지방정부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자 인력 관리는 산림청니다. [1부 00:45:22–00:45:28] >>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하지 않나요? 하잖아요. [1부 00:45:26–00:45:38] >> 두 번씩 이렇게 하죠. 1년에 두 번 하다고 했죠. 그럼 한번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저는 산림청이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봐 보시죠. 벌점 제도 있죠? [1부 00:45:37–00:45:41] >> 네. [1부 00:45:38–00:46:25] >> 예. 벌점 제도와 관련해서 한 군데 업체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벌점이 많이 받은 데가 영덕군 살림 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벌점을 25건 받았고 점수로는 41점입니다. 근데 그해 그니까 올해 4월에 보면은 2억 천만 원짜리 같은 2억 천만 원짜리 수익 계약을 받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적 이후에 청장님이 5월 7일 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6월 26일 날 산림청 울진 국립 국유림 관리소에 산불 폐지 복건 사업에이 조합이 그대로 10억의 사업을 또 따내요. 위법하고 비리가 있다라고 지적이 된데 [1부 00:46:23–00:47:11] 사업을 따내고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어떻게 그니까 어떤 형태로 또 사업을 받는지를 보면 절반 가까이가 재수주를 받고 있어요. 쭉 조사를 해 보면은 아까 말한 100 몇 개 중에서 100 몇 개 중에서 50한 곳이 물 그니까 221건에 해당되는 그러 금액으로 따면 439억에 해당되는 것을 재수주 그중에서 수익 계약을 170을 건이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매 업체나 경북 포항을 봐 보면 1년 안에 수익 계약이 여덟건 혹은 12건 열 건을 받고 있거든요. 그니까 이럴 거면은 벌점 제도를 왜 [1부 00:47:09–00:47:15]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1부 00:47:13–00:48:03] >> 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벌점 제도가 어 낙찰자 선정 과정 그러니까 적격거 평가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현행 재기도 반영될 수가 없는 구조도까지만 들으면 됩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2025년에 감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산림청에다가 통보를 한게 벌 벌점 업체에 대해서 수위 계약 제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고 입찰 분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이미 했습니다. 그 제도를 제도를 지금 어 그 지적이 있은 이후에 제도를 마련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제도 개선 과정에 [1부 00:47:59–00:48:30] 있습니다. 그래서 어까지를 하지 않아 역가 있어요. 는 쪽에 그래서 결론은 기 때문에 [1부 00:48:38–00:48:50] >> 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신속하게 좀 더 고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어 부족하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48:50–00:48:57] >>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1부 00:48:57–00:49:16] >> 예. 대충남 천안을 이적한 의원입니다. 저도 재선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 강제가 피해 속도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이 재선충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0:49:16–00:49:18] >> 예. [1부 00:49:16–00:49:33] >> 지금 이렇게 심각한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최근에 기후 변화가 좀 컸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인위적으로 저희가 방제하는 역량이나 지방정부에서 주로 방제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 [1부 00:49:30–00:49:55] >> 제가 그 받아보니까네 가지 방제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왔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던 기후 변화로 어 확산에 유리한 어떤 기후 여건이 조성됐다. 지방정부의 방제 역량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해적인 방제 전략이 추진됐다. 그리고 유인 항공 방제가 중단되다 보니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뭐 맞습니까? [1부 00:49:53–00:49:58]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9:55–00:50:12] >> 근데 여기서 약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방제약 효능 좋은 건가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농약 등록해 둔 것 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부 00:50:10–00:50:26] >> 2016년부터 방제 지침을 한번 봤습니다. 어 예방나무 주사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 살포 아세타미 프리드라고 하는 그 약재를 10년 동안 내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0:50:24–00:50:28] >> 예. 그랬습니다. [1부 00:50:26–00:50:43] >> 어, 새로 도입된 거는 그 무인 항공기용 약재 딱 하나뿐입니다. 어, 그런데 어, 피해가 다섯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약 약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 정도 약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부 00:50:40–00:50:46] >> 아,대 예. 물론 뭐 약의 효과도 검증이 필요한데요. 지금 [1부 00:50:44–00:51:00] >> 제 생각에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식적으로 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면은 보통 농약의 내성이라는게 저항성이라는게 생기지 않습니까? [1부 00:50:58–00:51:07] >> 예. 근데 의원님 저기 저희가 이건 이제 약재를 쓰는 건 화학적 방제인데 지금 고사목 제거는 대부분 물리적 방제이 [1부 00:51:05–00:51:25] >> 산림청이 발주한 연구 보고서 첫장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쓰게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화학적 방제의 연용 계속해 쓰는 연에 의해 저항성 병해충 추전 속도 가속화 저항성 실대파및 대청 마련 시급 등 같은 약을 계속 쓰면 내성이 빨리 생긴다는 겁니다. [1부 00:51:24–00:51:28] >> 맞습니까? [1부 00:51:25–00:51:30] >>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 보고서 내용이 [1부 00:51:28–00:52:16] >> 그리고 해외 논문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이 저항성에 증대되는 어떤 그 표에 보시면은 내용인데 어 10년간 같은 약 괜찮은 것인지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어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근거를 하고 있는데 저는이 해당 보고서의 어 보고서를 보니까 재선충에 관한 온전한 연구가 아닙니다. 수목병 등 뭐 여러 부분을 연구한 거의 한 일 부분이거든요. 어, 그리고 어, 산림청이 나무조사야 그 넷 중에 하나만을 대상으로 지금 그 검증이 된 것이고 또 매개층도 [1부 00:52:14–00:52:37] 매계충도 두 개 중에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야외에서가 아니라 실험실에서 검증한 겁니다. 이게 100% 신뢰 가능한 건지 저는 어떤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어 살림청에서 약종 시무의원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1부 00:52:36–00:52:41] >>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보고 [1부 00:52:39–00:52:46] >> 제가 그 부분은 다음에 좀 시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 00:52:43–00:53:18] >> 어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약재에 어떤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 그 한번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한번 보죠. 그럼 방제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약재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방제 책에 약효 기간이 지났는데도 다시 안 났다거나 또 주입을 잘못했다거나 같은 약 같은 지침이 있는데 차치 단체 감염목 방제율 제주 99.6% 강원 97.8% 경기 18.1% 충남 3.7% 산림청에서 핵적인 방제 전략이 문제라고 했지않습니까? [1부 00:53:16–00:53:21] >> 근데 획적인 방제 전략을 하지 않습니까? 네. [1부 00:53:19–00:54:02] >> 근데 지역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거 그게 근데이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것은 살림청입니다. 근데 이게 자치 단체에서 어떤 그 탓탈 일인 것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도 고속도로 그리고 건축물 도로 그 30m 안에 이것이 쓰러졌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안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이거 관계보 협의에 언제 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천이 그 광하기 일주일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대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1부 00:54:06–00:54:54] 예 위원장님 잠깐 답을 드려도 예 저희 아까 어 그 보고서에 저희가의 의원님 지의하셨던 뭐 지적하신 취지는 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뭐 솔시엄 하늘소의 약재 농도별 섭식 정도나 재선충의 나무주사에 대한 저항성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 아직까지 약재 저항성은 보고되지 않았는데 의원님 말씀 취지처럼 저희가 더 어 현장에서 야외에서 또 약종도 더 다양하게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권 주변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더 진작 손을 더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방제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 늦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1부 00:54:52–00:54:57] 그래서 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부 00:54:58–00:55:05] >> 네. 예. [1부 00:55:02–00:55:10] >> 예. 이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님 리 차려십니다. [1부 00:55:11–00:55:16] >> 소나무 재선충이 맨 처음 생긴 해가 언제예요? [1부 00:55:15–00:55:24] >> 1988년입니다.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유입된게 1988년입니다. 40년 됐죠. [1부 00:55:21–00:55:43] >> 네. 40년 동안 아직도 방제 방법을 제대로 못 찾았다.이 국가적 영향에 의심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다 지금 우주선을 쏘는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재선충에 대한 확실한 방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제에 쓰는 약재는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부 00:55:41–00:55:46] >> 치료제도 없고 확산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1부 00:55:44–00:55:51] >> 이제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 확산 막기 어렵고요. 이게 [1부 00:55:48–00:56:35] >> 지금 산림청장이 지금 있는 그런 뭐 효과 낮은 방제약 가지고 막 섞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그리고 확산도 계속 못 맞고 지금 두 번의 대확산기를 거쳐서 지금 세 번째 대확산기를 왔는데 40년이 됐는데도 산림청에서 아직을 못 찾는다. 그러면 산림청에서이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해서 국무조실 청와대로 넘겨 가지고 국가 영약을 집중해 가지고 뭔가 찾아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산림청에서 맨날 발동 있을게 아니다. 좀 높으신 분들하고 상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전에 이성권 의원님께서 그 저 산림 사업하는 그 저 업체들에 대한 벌전 문제 예전 받고도 계속 저 [1부 00:56:33–00:56:38] 사업 수조하는 거 이거 지금 올해 처음 나온 겁니까? [1부 00:56:36–00:56:40] >> 벌점 부분이 좀 [1부 00:56:38–00:56:43] >> 국정 감사 때마다 거의 경년으로 한 번씩 지적되는 일이죠. [1부 00:56:42–00:56:45] >> 예. 여러 차례 지적된 적 있어. [1부 00:56:43–00:56:48] >> 뭐 아니 살림총이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1부 00:56:45–00:56:59] >> 예. 개선이 안 돼요. 의원님들이 맨날 여기 와서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돼요. 저는이 얘기를 또 오해 또들을 줄 몰랐습니다. 계 지적된 거는 반드시 개선하세요. [1부 00:56:57–00:57:01] >> 예. 지금 올해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0:56:59–00:57:04] >> 그 그 벌점 제도는 꼭 개선해서 위원회 보고하세요. [1부 00:57:02–00:57:0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7:04–00:57:12] >> 임업 집불금이 보입 당시에 반농업 단가에 몇 % 정도로 전했? [1부 00:57:10–00:57:15] >> 70%로 설계가 됐습니다. [1부 00:57:12–00:57:20] >> 77% 설계됐죠. 사실 이것도 100%로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유로 70% 된게 아쉬운데 [1부 00:57:20–00:57:25] >> 네 [1부 00:57:20–00:57:29] >> 작년에 올해 지금 바물에 단가에 몇 %입니까? [1부 00:57:26–00:57:35] >> 지금 이제 농업 직불금 그것도 올라가 가지고 56%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1부 00:57:32–00:57:39] >> 작년에 62.7% 그다음에 내년도 정부 기준으로 56.1%로 떨어졌어요. [1부 00:57:38–00:57:51] >> 네. 지금 오히려 인상을 시켜서 반짝물 단가에 100%까지 지금 다가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잘못했죠? [1부 00:57:50–00:57:53] >> 예. 많이 미흡입했습니다. [1부 00:57:52–00:58:27] >> 농림부가 잘하는 거예요. 농림부는 단가를 계속 인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산림청은 그 농림부 인상분도 못 쫓아가 갖고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업무보고에 보면은 임 임업 직불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마치 일을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들여다 보면은 일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왜 농림부의 수준을 넘어서서 농림부 박장물 100%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까? [1부 00:58:24–00:58:32] >> 저번 저희가 지금 어 한번 농림부가 이제 두 번 인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1부 00:58:29–00:58:38] >> 아니 농림부는 잘한 거고 두 번 인상 잘했죠. 산림청이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청이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1부 00:58:37–00:58:40] >> 예. 그 부분 [1부 00:58:38–00:59:10] >> 살림청장은 저기 저 어디 갈 때 관용차도 타고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어디 청장이라고 축사도 하러 다기면서 대우 많이 받죠.이 일을 해야 돼. 근데 예 청장짜리 그냥 대우받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농림부에서 바물을 직불금무 올리면 청장이 예산당국 쫓아다기면서 기재부 장관한테 가서 읍소를 하든 협박을 하든 따라서 올려야 된다고요. 결과로 얘기를 해야지. 일차적으로는 그래서 저 27년 정부안에 지금 84억을 담아서 [1부 00:59:08–00:59:17] >> 딴 얘기하지 마시고 바장물 저 70%는 빨리 정 국회에서 얼마 확보하면은 저기 저 70%까지 돼요. [1부 00:59:16–00:59:19] >> 지금 152억을 추가로 [1부 00:59:17–00:59:21] >> 152억만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0:59:20–00:59:24] >> 최선을 다해서 150억 확보하세요. [1부 00:59:21–00:59:2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9:24–00:59:30] >> 그리고 산림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정을 누가 합니까? [1부 00:59:29–00:59:32] >> 산림청장이 합니다. [1부 00:59:30–01:00:13] >> 산림청장이 하죠. 지금 세 개가 지정돼 있어요. 살림과학고, 청주 농업고, 동네 원예고. 네. 표 한번 보세요. 미래의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산림청의 책무예요. 그래서 산림청장한테 그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화를 주고 있어요. 그 예산 한번 보세요. 해마다 예산이 줄고 있어요. 해마다 예산이 줄어서 이제 저 1억 남지단 돈 가지고 저기 어떻게 미래의 산림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까? 이번에 인재 신남고 산림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화 추진하고 있죠. [1부 01:00:09–01:00:26] >> 네. 교육부에서 73억 원을 들여 줘 가지고 그것도 본사도 아니고 그다 말을 했구에서 이렇게 SS에서 예산 잘하는 거예요. [1부 01:00:24–01:00:39] >> 예산이 줄어든 건 좀 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 좀게 많아요. 방법적인 관리와 지할 필요 없고네 [1부 01:00:38–01:00:46] >>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과 과정 편성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합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0:46–01:00:55] >> 심각하네요. 유양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미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1:00:59–01:01:48] >> 아 예. 재선충 그리고 방제 시행 기관인 산림 사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는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께서 제가 해야 할 말을 다 해 주셔서 저는 다른 질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불 피해인데요.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이 작년에 발표한 산불 피해 6조 7,229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료 보시면요. 나무와 시설이 실제로 불레탄 제3피는 1조 869억 원입니다. 그 전체에서 16.2%밖에 %밖에 안 돼요. 진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1억 원입니다. 나머지 4조 4,500억 아 800억 가량은 그니까 2분가 수피 1년 동안 주는 공익 가치를 [1부 01:01:45–01:02:34] 피해 면적에 곱해 가지고 계산한 추정액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중에 6년 동안 피해액이 절반 이상이 사실은이 추정액인 겁니다. 실제 재산 피해가 아니고 추정액 저는 재산 피해 그다음에 거기에 쓴 비용 여기에 합쳐서 추정 가치를 더해 가지고 피해 얘기라고 발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수피 1년 동안 주는 가치를 공익 가치를 계산할 것 같으면 뭐 하로 1년만 합니까? 10년 20년 이렇게 계산해야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이 숫자가 행정안전부의 재난 연감의 재산 [1부 01:02:32–01:03:00] 피해로 그대로 실린다는 겁니다. 추정액이 국가 공식 통계에서 재산 피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재난 피해요. 건물, 농경지, 공공 시설 이런 거 실제 물리적 피해를 집게 하는데 유독 산불만 추정 가치까지 해서 재산 피해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니까 산림청이 넘긴 숫자가 재난 영감에 재산 피해로 표기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1:03:00–01:03:02] >> 예. [1부 01:03:00–01:03:04] >>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1부 01:03:02–01:03:07] >> 좀 지적하신 것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03:05–01:03:53] >> 아, 이거는 바꿔야죠. 제가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가 봤더니 아니에요.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습니다. UN이 샌다이 재난 위험 경관 프레임워크라는 그 자료에 재난의 직접 경제 손실을 파괴된 물리적 자산의 가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에 따른 손실은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UN, 세계은행, 이유 모두 다 그럽니다. 재난 피해 평가 방법론을 재산 피해와 서비스 손실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산 피해에다가 거기다 대응 비용에다 거기다가 공익 피해 추정에까지 합쳐서 피해 액으로 선정을 하고 통계자로 해도 그렇게 올립니다. 이거 좀 [1부 01:03:52–01:03:55]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03:53–01:03:58] >> 예. 공감에서 이번에 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1:03:57–01:04:00] >> 검토하시는 건가요? [1부 01:03:58–01:04:04] >> 예. 이제 저속기 마련해서 어 보고를 드리려고 계산하겠습니다. [1부 01:04:02–01:04:37] >>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요. 그 산림 사업법인들 벌점 이거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거잖아요. 제도 마련 중이다.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그전에 다른 것도 답변하실 때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찬림청의 검토 중이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공익 가치를 계산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수패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숫자는 따로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지적인 겁니다. [1부 01:04:35–01:04:39] >> 네. 말씀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4:37–01:05:25] >> 예. 국민이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알아야 뭐 이거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공익 가치를 있다만큼 부풀려 가지고 거기에다 피해 규모에다가 집어넣고 나면 국민들이이 통계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정 방식도 문젠데요.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나무 피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100% 50 30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공익 피해는 나무가 살아 것까지 그냥 면적당 같은 금액을 매겨 버립니다. 그리고이 방식이 2010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15년이 넘게 외부 검증되지 않은 이런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여 주세요. 다음 [1부 01:05:22–01:06:09] 자료 보여 주세요. 저희가 산불 피해산피해, 진화 복구 비용, 그리고 공익 피해 추정액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 피해는 추정액이라는 거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 안전보하고 협의해 가지고 재난 영감에서 공익 피해 추정액을 재산피해와 분리하는 작성 기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UN에 보고하는 통계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익해 산정 방식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하고 검증을 받으시고 관련된 조치를 저희 예산의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반영해서 제도 계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6:10–01:06:43] >> 그렇게 쉽게 계산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왜 안 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 내부에 정화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있기까지 그렇게 문제 의식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 미흡했던 부분인 거 같고요. 의원님 지적 받고 나서 어 개선 필요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봐서 어 그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렇다 [1부 01:06:41–01:06:56] >> 다행이고요. 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예. 어 부산시 중구 영도구 출신 조성안입니다. 청장님 [1부 01:06:55–01:07:43] >> 네. 어 이게 지금 산사태 지약 지역에 관해서 뭐 아까 우리 송욱주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원천적으로 좀 따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사람 동의가 없으면 응 저희들도 이게 침수 지역이다 이런 거 지정하려 그러면 주민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라든지 전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다건을 해서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지금 뭐 다 [1부 01:07:40–01:08:30] 알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사전 뭐 지약 지역에서 산사태가 난게 지금 프로테즈가 어디 어 작년 같아 9.3%밖에 3%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는 지약 지역이 아닌 데서 산태가 났다. 이거는 취약 지역 제도가 대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다음 그 그리고 또 공사비도 보자고요. 그 뭐 사방댐이라든지 사방공사라든지 뭐 흘러내리지 않게 한다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산사태 예방 공사들을 하는데 이게 산사태 취약 지역 왜 50% 이상이 지금 [1부 01:08:28–01:09:15]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들도 국민 상식적으로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곰히 생각을 해 보면이 치약 지역을 예방이 취약 지역을 보존하기 그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뭐 사방을 만든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게 산사태지만 있어서 될게 아니라 뭐 산사태 예방 지역이 예방 지원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이 분류가 있어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1부 01:09:14–01:09:39]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차례 이제 문제 지적이 있어서요.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할 때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은 1,등급 중에 위험 1, 2등급 중에서 민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상간 오지에 있는 1, 2등급이 빠지다 보니까 그 발생 비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부 01:09:35–01:10:26] >> 아니 근데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게 산사태 인명 피해가 난 지역들을 가지고서 좀 따져 봐도 어 2023년 저 11명 임명 피해가는 2023년 산사태 241 중에서 73건이에요. 위험 지역에서 나는게 17명 임명 피해는 25년에도 전체 2637건 중에 9.3%예요. 3%예요. 이게 임명 피해가 난 데가 그거는 지금 산림청장 발언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지적이 됐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이 돼. 저도 지역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지역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산사태 치약 지역 지정하고 공사하고 이게 예산이 [1부 01:10:23–01:11:11] 다르고 맞지 않다. 이게 아니라 권원적인 이게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 지구 지정의 제도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근원적으로 접근해 봐야 된다. 어 그래서 정말 뭐 산사태 1 2등급 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이 조사해 가지고서 한다 이렇게 그냥 하고 검토한다 이게 아니라 어디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할 거냐 어디는 뭐 위험 지역으로 할 거냐 이런 형태로 해서 구분을 해서이 이거는 그러고 뭐 산사태는 위험한데 여기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니까 어떤 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투자는 돈은 어떤 지역 중심으로 어떻게 얻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져야 되는 거지. 산사태 취약 [1부 01:11:10–01:11:15] 지역이라고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예요? 2만 [1부 01:11:13–01:11:17] >> 3만 36,000 정도 [1부 01:11:15–01:11:26] >> 36,000인데 그럼 거기는 다 사람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사람 중심 임명 피해가 날 수 있는 지역 중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1부 01:11:25–01:11:27] >> 예. [1부 01:11:26–01:11:53] >> 아니 근데 임명 피해가 난 산사태 중에서 3.00 0%가 거기에서 난 거야. 9.3% 거기서 난 거야. 이 제도 자체 근본적으로 잘못된 설계 자체가 지금 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검토 검토 어 우리 김혜원도 지적하셨는데 검토검토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이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화가 없는다고 생각하고 접근해라. [1부 01:11:54–01:12:12] >>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재설계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태 취약 지역의 명칭도 바꾸고 그 위험 지역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좀 하기 위해서 어 관리하기 위해서 제도를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1:12:10–01:12:16] >> 지금 법안이 발휘가 돼서요. 어 지금 개선을 계속 어 시작해서네 [1부 01:12:19–01:12:34] >> 알겠습니다. 조승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철 위원님 지리십시오. 여수 시갑 주철원 국회의원입니다. 산림청장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12:31–01:13:07] >> 네. 많은 동료님들께서 재선충과 관련된 지리를 해 주셨는데 저도 좀 하겠습니다. 제 지역 제 지역 제역군인 남이 한 여수만 하더라도 5년간 무성했던 소나무 숲 이제 대부분 사라졌어요. 그나마 얼마 남자는 소나무들은 재순종으로 누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24년 한국 산림 과학지에 발표된 자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나무숲이 25% 호남님으로 전환됐다는 통계가 있고 향후 10년간 소남무 단수님의 14.2%가 호남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보셨죠? [1부 01:13:05–01:13:55] >> 네. 환경부가 2020년 공개한 3차 한국 기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귀환경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0년이면 우리나라 남북 지방은 아열대림으로 바뀌고 중부 지방은 난대림으로 바뀌면서 소나무와 잔나무등 침수는 강한 강원 상관지역에 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작년에 공개한 4차 보고소에서는 기온 상승에 따라서 재선 중병의 발생과 피해 강도가 크게 확산되고 특히 기온이 3도 이상 상승하면 폐율이 최대 3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제가 2020년 국감에이어서 작년 국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못난나로 재선중이 강범하게 확산된 [1부 01:13:52–01:14:11]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문화재 지역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은 지키되 그밖에 지역은 지금까지 방제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1부 01:14:10–01:14:51] >> 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 보게 되니까 통계를 봤더니 22년 재선충평에 감년된 나무가 39만 구였어요. 23년에는 107만 구로 늘더니 25년에는 149만 구루 올해는 177만 구루가 이미 넘었습니다.이 방제 예산은 22년 54억원에서 작년과 올해는 1,억 원이 넘게 지금 편성이 돼 쓰여졌습니다. 예산은 두 배로 늘었는데 폐해목은 오히려네 배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재선충병 기왕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14:50–01:14:52] >> 예. 이미정시죠? [1부 01:14:51–01:14:56] >> 예.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1부 01:14:52–01:15:41] >> 좋습니다. 제가에 산림청이 조립 사업에 매년 1천억 예상 1천억 이상 예산을 투입하는데이 중에 소나무를 새로 심는 예산과 면적이 10% 안팎을 차지하더라고요. 23년에는 171억 원 썼고 24년에는 134억 원을 썼어요. 작년에도 78억 원을 들여서 수화물을 새로 심었습니다. 제가 지난 2020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소나무 더 이상 식제하면 안 된다고 제가 부차 촉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남자방 소나무섬이 사라지는데 소남을 왜 심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자연을 이기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여서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소나무를 심으면서 또 재선도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1부 01:15:38–01:16:29] 있어요. 방제에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구나 산림이 선정한 조림 권장 수중 708개를 보면 소나무가 1동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이 이 정도면 산림 스스로가 재선 청평 확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기후가 바뀌면 그에 상하는 수준으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아니 수십년의 자치를 감출 수나무를 계속 심고 그 숲을 지키기에 막대한 방대비를 투입하는 것은 혈세만 낭비하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의 물복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은 지적에 동의했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선병 특별법에 소나무 재선이 발생한 지역에는 소나무 조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발생 정말 조림하지 [1부 01:16:27–01:17:15] 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 하면 되는 건 아니고 남부 지방이 소나무섭이 사라진다는데 70년 뒤에는 이제 그만 심어야죠. 아니 숲에 사라진다는데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자꾸 소나무 심어하고 어때 가겠다는 거예요? 더구나 재선중경이 이렇게 기약 없록 늘어나는데 국민 현소를 막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왜 심어요? 저는 그래서 문화제와 역사적 경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소화무습은 보존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보존 가치 않는 소화무습 그냥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벌목하고 버려야 하고 자연스럽게 기호 변화에 따라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숲이 호남으로 바뀌는 과정 인정 인정해야 되고요. 필요한 목적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도 이미 그렇게 [1부 01:17:13–01:17:26] 하고 있잖아요. 일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재선충에 대해서는 소나무가 주요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1:17:24–01:17:37] >> 그래서요. 수남무 조립 원천적으로 중단해야 되고요. 재선비 방제도 포기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제형 해야 된다고 좀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17:34–01:17:48] >> 예. 그 원님 저기 한 가지 이제 그 임업인들 입장에서는 뭐 송이버섯이라든지 금강송이라든지 이렇게 꼭 선물을 또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은 신에 대한 말도 안 보장 [1부 01:17:48–01:17:51] >> 의원님 [1부 01:17:48–01:17:54] >> 같은 [1부 01:17:51–01:18:40] >> 현재 지금 소나무 조립 면적이 10% 초반 11%로 지금 굉장히이 낮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꼭 어 힘을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어 소나무 식제는 어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왜 이렇게 심느냐 그리고 보자들의 사진표 연결 보니까 있는게 아니라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만 두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2020년부터 계속 요구하잖아요.도 안 주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한편으로 최선적 방제를 물수도 쓰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단 내리세요. [1부 01:18:38–01:18:44]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고 사전소린 거 아닙니까? [1부 01:18:43–01:18:46]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18:44–01:18:49] >> 예.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8:51–01:18:57] >> 이거는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1부 01:18:54–01:19:29] >>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조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사실 이미 지금 정책 방향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지금 소나무 면적을 계속 어 조립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줄어드는 그 면적 10% 남지 또 대부분 어 소나무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나 뭐 임업적이나이라든지 이렇게 목재 생산 목적으로 선남문과 꼭 필요하다고 산주분들이 얘기하는 곳 위주로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9:27–01:19:51] >> 조철 의원님께서 지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 지적이라는 그런 답변, 공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실 그 자체가 현재 인식이 떨어져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님 지리십시오. [1부 01:19:50–01:20:09] >> 네. 칼라산의 절반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서기 부수실 출신 김성범원입니다. 왜냐면 백복담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제주시, 밑에 쪽은 자 제 지역입니다. 살림 청장님 [1부 01:20:07–01:20:13] >> 네 [1부 01:20:09–01:20:21] >> 아까 업무보고시에 봄철의 산풀 피해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99% 줄었다고 하셨던가요?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20:19–01:20:24] >> 면적 기준으로론 그렇고요. 건수로는 어떻습니까? [1부 01:20:21–01:20:27] >> 건수는 거의 유사한데 한 건 정도 늘었습니다. [1부 01:20:26–01:20:30] >> 한 건 늘었다고요? [1부 01:20:27–01:20:41] >> 네. 작년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10년 평균으로 보면 어 저기 많이 줄었는데요. 어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어 비슷한 상황입니다. [1부 01:20:38–01:20:46] >> 그러면 그 건수는 뭐 비비슷한데 면적은 줄었다는 것은 [1부 01:20:43–01:21:01] >> 작년에 대형산불이 크게 많이 있어서요. 어 그게 면적에 영향이 있었고 올해 또 대응을 잘해서 올해 산불 피해 면적을 대폭 줄인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산불이 케이스가 줄었다 이렇게네 [1부 01:20:59–01:21:36] >> 올해 대형산불은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대형산불이라 하면은 100타 이상 산 뭐 피해를 미친 산불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대형 피에가 난 그런 산뿌리 줄은 뭐 이유랄지 동인이랄지 이런 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 작년 가을산불부터 저희가 초동 대응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 투입도 어 과거에 비해서 어 군에서 직접 헬기를 지원한다든지 또 산림청도 어 헬기를 신속하게 출동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동 진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1:21:33–01:21:57] >> 예. 뭐 저도 그 선플 피웨와 관련해서 또 L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현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어 대표님하고도 토론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 제가 옆에서 잘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시고 또 잘 하시는 거는 잘 하는 대로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부 01:21:55–01:22:09] >>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이 산불 방제 대응을 하려 그러면 이제 항공 세력이 항공 방제가 중요한 이제 영역이란 말이죠. [1부 01:22:06–01:22:43] >>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헬기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 살펴보니까 어 고정익 항공기에 이제음 이동식 물 탱크를 장착해서 방제 작업에에 진화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추진하다가 두 번 어 저희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예산 80억 반영했다가 못 썼고요. 25년에도 80억 반영했다가 [1부 01:22:40–01:23:06] >> 못써서 불령 처리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항공기 원제작사인 로키드 마틴하고의 협의가 잘 안 돼서 뭐 그런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 거 같은데 이건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계속 어 추진할 수 있는지 타진 해 보고 있습니다. 원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어 허락을 해주고 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기 입장을 계속 [1부 01:23:03–01:23:33] >> 뭐가 쟁점인 거예요? 그 제작사하고는 제작사에서 이제 항공기 내부에 있는 배선을 다 이렇게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원 제작사에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원 제작사에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제작사 참여가 필수적인데 과거에 두 번은 원제작사 참여가 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성이 있으면 또 우리 국내적으로는 관련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서 추진은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1:23:31–01:23:46] >> 그러니까 결국 이제에 이렇게 마틴사와의 협의가 문제인 거 같은데 살림청 단독으로 좀 힘드시면 국방부 공군하고도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23:45–01:23:4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3:46–01:23:57] >> 그래서 기왕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늘어졌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부 01:23:54–01:24:01] >> 예. 두 번의 실패를 좀 겨울 삼아서 탄탄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3:59–01:24:47] >> 예. 뭐 제가 한라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구상나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구상나무가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종으로서 지리산 덕산 어 또 당연히 한라산 포함해서 이런 고산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한 거를 자료를 보니까 어 3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이 고사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보시면 지리사는 17년에 17.3%는데 3%였는데 23년 24년은 26.7%로 7%로 증가율이 54%예요. [1부 01:24:44–01:24:55] 한라산도 17년에 6.4%였는데 23년에 9.9%로서 9%로서 퍼센티지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1부 01:24:59–01:25:08] >> 아무래도 온나라 때문에 구상무의 그 생육 환경이 악화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25:08–01:25:15] >>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강성 위원님 질료해 주십시오. [1부 01:25:13–01:25:36] >> 예. 충남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원입니다. 어 설림청장님 그 지난 2018년부터 그 전문화된 수목 진류 체계와 농약 수목 병예충 관련해서 농약 오남을 방지한다는 명무로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1부 01:25:32–01:26:19] >> 네. 근데이 제도가 지금 그동안 운영되면서 한 1900명 정도의 남무 의사를 배출하고 이분들이 어떤 전문 진료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시작하는 실제 살림 병예층 관리보다도 조경업에서 업건 따내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불만들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나무 이사제들을 그 어 운용하면서 예외적으로 뭐 농작물 예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는 예외에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산림 병예충 방제사에서선 예외 지금 재선충도 다 예외돼 있죠 관리에도 나무 이사가 [1부 01:26:18–01:26:20] 필요 없지요 [1부 01:26:19–01:26:22] >> 산림 사업 조합에 나무 이사가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없지요. [1부 01:26:22–01:26:25] >> 예. [1부 01:26:22–01:27:11] >> 제가 산림 사업 조합의 경 그 등록 요건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산림 경영 기술자가 몇 명 있으면 되고 산림 나무의사들은 실제 필요 없어요. 아니 재선 중이 지금 우리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병예충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거긴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그리고이 나무설이 다 어디로 갔나 봤더니 조경업다는데 다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 나무 이사 1900명의 나무 이사와 거기에 나무 병원들이 좀 생겨 있는데 한빛 백송 서원 나무 종합병원 등 3기업체는 지자체 수위 계약을 따내게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이들이 하나의 건물 같은 호실로 주수를 옮겨 다니면서 이어 본점을 옮겨요. 여기에 지자체 [1부 01:27:08–01:27:59] 2천시에서 어 이번에 조경업이 나올 것 같다면 글로 번사를 옮겨 가지고 따고 그래서 어 2천시에서 백송과 서원 나무병원이 2천시에서 3개월 만에 본점을 이전한 후 3개월 만에 2천시 공원주가 발주사을 아홉 건을 따라 따내요. 이게 지금 나무 이사 제도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경업자들에게는 나무 이사제가 없으면은이이 관리할 수 없더록요. 그러니까 기존 종경업에서는 국토부 국토 관리 산하라 이거는 산림청이에 산림청 산의 나무 의사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예외도 인정해 주고 우리는 산림 아까 말해 산림 사업 조합에서 병예충 지자체로부터 병해충 재선충 의탁 [1부 01:27:55–01:28:26] 사업을 어 수도없시 하는데 살림 사업조합보다 자기들이 전문성이 더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무 이사가 없다는으로 조경 식제 관리 못 하도록 된다. 그러니까 조경업자가 조경 관 나무를 식제해 놓고도 나무 이사 없어서 못하니까 병해충 관리를 못 하고 그래서 병의충 관리 못 하면 나중에에 자기들이 다시 또 나무를 바꿔 줘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 구조가 있다. 이렇게 불만을 터뛰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1:28:25–01:28:27] >> 예, 들어봤습니다. [1부 01:28:26–01:28:36] >> 어,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나무의사 제도는 어 처음 도입될 때 그 생활권 주변에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도시 [1부 01:28:34–01:29:01] >>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활권 주변에 지금 아니 아파트에 그 공동주택에서는 나무에다가 저 관리인들이이 병의충 관리를 할 때 그 자격증 있어요? 그 예외로 하셨죠? 어 아파트는 생활 건 아니에요? 아파트는 생활 건 아니냐고요? 거기에는 왜 예외를 두셨어요? 공동주택 중에서 일정 부분 이하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생활 불편 때문에 거기 [1부 01:28:59–01:29:13]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동 아파트 공동주택은 관리 직원들이 그냥 병해증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집이 있는데 제 나무는 제가 병 병해충을 직접 주거든요. [1부 01:29:11–01:29:25] >> 예.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나무사가 어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소유주가 직접 방제하는 경우에는 소유주에 방제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부 01:29:21–01:29:37] >> 아니 그러니까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산림청 직원들의 무슨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고 시중에서 그렇게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아 그 부분은 어 저기 들어 [1부 01:29:34–01:29:47] >> 남무의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재선충당 병예충 관리에 등에는 쓰지 못하고 실제 조경업의 업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는게 현장의 애기예요. [1부 01:29:44–01:29:51] >> 그 조경업과 나무의사업은 조금 어 성격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1부 01:29:48–01:30:02] >> 조경업 왜 조경업에 조경에 나무 식제해 놓고 그 나무 이사가 없으면 병의층 관리 못 하잖아요. 아, 조경은 이제 나무를 식제하고 그 조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부분이라면 나무사는 [1부 01:29:59–01:30:20] >> 자 자 자 지금 67% 그러니까 지금 나무 이사 전국 나무병원의 67.3%가 3%가 74%가 다 조경합 분야에서 매출을 이루어고 있어요. 이거 진출하는게 목적이에요. 생활권 주변이라는 것이 산림 방해충에 실제 산림의 방해충 사업은 영예충 관리해 [1부 01:30:28–01:30:42] >> 위원장님 잠깐 부현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기 그 나무의사 제도는 생활권의 그 무분별한 농약 살포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도입해겠고요. [1부 01:30:40–01:30:45] >> 예. 알겠습니다. [1부 01:30:42–01:30:53] >> 예. 강성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문금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1:30:48–01:30:58] >> 네. 공보성 장진의 문금주입니다. 청장님 [1부 01:30:55–01:31:11] >> 네.이 이 산림 사업법인이 관리부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5월 달에 방송 보도가 되면서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1, 2차에 거쳐서 실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1부 01:31:10–01:31:15] >> 예. [1부 01:31:11–01:31:29] >> 거기에 입안 업체가 지금 어 의심 업체가 어 173개. 전체 산림 사업법이 1907개니까 거의 50%가 넘는 [1부 01:31:24–01:31:42] >> 예. 에 절반이 거의이 부정 불법 썩었다고 하는 얘긴데 더 큰 문제는 실태 조사 이후에 180개 업체가 폐업 신고를 해 버렸네요. [1부 01:31:38–01:31:42]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1:31:43–01:32:18] >> 73개 의심 업체 중에이 180개 업체 폐업 업체는 들어가도 않죠. 지금 조사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폐업해 버리니까. 예. 폐업 상태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완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올해 매년 뭐 99개 90개 이상 작년만 115개가 폐업했는데 올해는 207개 폐업했는데 그냥 180개 업체가 그러니까이 실태 조사를 면폐하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1부 01:32:16–01:32:20] >> 예.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부 01:32:18–01:32:23] >> 일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무조건 그런 거죠. 이제 뭐 [1부 01:32:21–01:32:26] >> 근데 이게 폐업 신고 이렇게 받아도 줘도 되는 거예요. [1부 01:32:24–01:32:40] >> 이제 실제 뭐 폐업 사유가 발생해서 폐업하는 경우는 뭐 정상적이니까 그 부분은 있고요. 근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수가 이렇게 어 행정 처벌이라든지 이런 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1:32:38–01:32:47] >>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다면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1부 01:32:44–01:32:52] >> 아, 지금 폐업 업체 자체에 대한 행정 처분은 폐업이 돼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1부 01:32:50–01:32:54] >> 그 폐업 업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1부 01:32:52–01:33:26] >>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어찌됐든 신고된 그 서류들은 있을 것이고 역추적을 해서라도 뭔가이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이 사람들 다시 다른 명의로 해서 다음 또 살림 사업에에 들어오는 거 이거 맞고 방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적을 해서 어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더라도 그 대표자를 형사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1:33:22–01:33:32] >> 그렇게 좀 그 별도 관리 추적책에 방언 마련하시고요. 내가 봐서는 이거 이거 좀 법적인 또 미비가 있는 거 같아요. [1부 01:33:32–01:33:35] >> 네. [1부 01:33:32–01:33:57] >> 예. 근거 어 법 개정할 수 있는 근거 법안 근거 규정도 마련을 하셔야 될고 마련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어 어찌 됐든이 어 이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을 해피하는 수단으로이 폐협이 악용되지 않도록 어 후속 조치 대책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33:55–01:34:29] >> 예. 관련 계정 포함해서 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남아서 지난 2년간 제가 국정감사에서 우리 지역에 노지 표고보섯 재보장 필요성을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개선이 되는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님 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보험을 운영하는 이제 그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보험하는 어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어 가시키고 있습니다. [1부 01:34:26–01:35:16] >> 근데 다른 그 같은 이유로 뭐 외부 환경에 노출되 있는 바음이나 호두 대추 등 다른 임산물들은 보험 대상에 포함되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니까 이게 보험은 그이 수익만 생각하는 거죠. 의지가 없는 거고 수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응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어 이게 보니까이 표고보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지금 원목 표고 종교의 95% 이상이 40년 전 도입된 노후 외래 품종이라 그래요. 그런다면 최근에 변화되는 국내 기후 환경에 좀 적합한 [1부 01:35:14–01:35:25] 어 또 이상 기후와 제연제에 좀 적합한 내생이 강한 종균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1부 01:35:23–01:36:11] >> 예, 지금 종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5으로 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식품 어 기호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이루어져. 방응에 그 표고보석 관련한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산림에서 좀 예산 지원도 좀 해서 저는 어찌 됐든이 보험 가입도 좀 성의를 보셔야 보여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보험 부분도 다시 계속 협의를 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또 공제 부분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품종 개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응을 포함해서 [1부 01:36:09–01:36:15] 어 민간어 기관들하고 협력하는 방법들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6:17–01:36:23] >> 예 알겠습니다. [1부 01:36:20–01:36:59] >> 문검원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질리십시오. 네. 세계의 자연유산 한라산을 잘 관리해서 산불이 거의 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최주시갑 지역구의 문대림 의원입니다. 한라산 산불이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땅이 습기를 머은 것 이제 안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뭐 흡연은 물론이고 시사도 물론이고 엄격한 출입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고 산불 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1:36:58–01:37:02] >> 예. 알겠습니다. [1부 01:36:59–01:37:15] >>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5대 과제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가 정해 인력 확충 산불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부 01:37:14–01:37:18] >> 예. [1부 01:37:15–01:37:21] >> 근데 신뢰할 수가 없어요. [1부 01:37:18–01:37:27] >> 어 정해 산불 진화 인력 확충이라고 하면 정애 인력이라고 하면 산림전환 특수 진화도 들어가죠. [1부 01:37:25–01:37:2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7:27–01:37:34] >> 그리고 지난 8월에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 기관에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라 공무 보내주셨죠? [1부 01:37:33–01:37:36] >> 예. [1부 01:37:34–01:37:40] >> 그런데 산불이 나면 누가 어떻게 출동합니까? 빨리 얘기해 주십시오. [1부 01:37:38–01:37:44] >> 신속 대응관이 지금 10시까지는 이제 근무 대기하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1부 01:37:42–01:37:48] >> 예. 10시까지요.이 저기 어 특수 진화되는요? [1부 01:37:47–01:37:51] >> 아 특수 [1부 01:37:48–01:38:07] >> 특수 진화되는 출근이 정해 요원임에도 불구하고 9시 출근 6시 퇴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산불이 나서 119 신고가 접수되면 공동대응 요청이 오고 진짜 산불 산뿌인지 확인 후에 퇴근 후에 한 대원들이 소집되는 것이죠. [1부 01:38:06–01:38:0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8:07–01:38:13] >> 그러면 [1부 01:38:09–01:38:21] >> 어 퇴근한 대원 소집 연락에서부터 지화차 타고 현장으로 출발하는 시간까지 몇 분 걸립니까? 22분 걸립니다. [1부 01:38:18–01:38:27] >> 예. 산불 발생 시간 발생하고 현장 도착 시간까지 평균 104분 걸립니다. 확인하셨죠? [1부 01:38:26–01:38:28] >> 예. [1부 01:38:27–01:38:35] >> 그러면 어 청장님께서 알고 있듯이 골든 타임이 몇 분이죠? [1부 01:38:35–01:38:38] >> 저 이거 [1부 01:38:35–01:38:43] >> 50분이라고 하지습니까? 근데 골든 타임 내에이 [1부 01:38:40–01:38:48] >> 특수 진화대가 현장에 도착한 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초동 [1부 01:38:46–01:38:50] >> 일곱 건 중에 한 건이 있더라고요. [1부 01:38:48–01:39:17] >> 그니까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못하다. 산불 발생시 신속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허위보고는 거죠.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야간에 불이 나면 대기 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장께서 이제 산불지화 지의책기 개선 방안을 발표하셨죠. [1부 01:39:14–01:40:01] >> 예.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공무직 특수 진화대의 공무원 전환을 통한 산불 진화단 운영으로 교대 및 전문성 강화 공중 특수 진화대 야간 진화 교대 인력 확충 특수진화대 어 인력 확충 26년 800명으로이 세 가지 전부 어기셨습니다. 한 가지도 안 지켰어요. 인력은 현재 516명이고요. 어 얼마 전에 86년 신규 임명했지만이 중에 절반은 이제 행정 업무에 배치됐고 그리고 공무원 전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장께서 어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하나도 [1부 01:39:59–01:40:36] 지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음 개선 방안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교대 인력도 없이 특수이 진화되는 뭐로 버티고 있느냐면 초과 근무로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과 근무를 어 계산해 보니까 25년 초과 근무 시간이 12만 74시간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276시간이죠. 그런데이 276시간에 대한 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이 이 수당의 한도 내에서만 하고 있 [1부 01:40:34–01:40:37] >> 수당이 188만 원이지 않습니까? [1부 01:40:36–01:40:39] >> 네네. [1부 01:40:37–01:40:45] >> 그러면 그 이외 이건 1 수준이거든요. 2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부 01:40:43–01:40:48] >> 무조건 보상 효과로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40:46–01:40:50] >> 그래서 연말 되면 이분들이 [1부 01:40:48–01:41:34] >> 사무실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상 효과 가야 됩니다. 연말에 불로 안 납니까? 그래서 그까 인력 공백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아까 여러의 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분발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 안전 교육, 안전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 그리고 건강 검진에 관한 문제 차별이 너무 심 심합니다. 응. 응급 구조사 교육 자격에 관한 문제도 차별이 심하고요. 적어도 산불 현장에서 같은 연기를 마시고 같은 위험을 감소하는데 어 안전과 직무에 필요한만큼 똑같이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누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누구는 공무원에서 [1부 01:41:42–01:41:59] 내고 라고 해서 와 나도 [1부 01:42:05–01:42:33] >> 예 의원님 지금 그 처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중 진화되어는 신분이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고 어 특수 진화되는 공무직 신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근로 기준법과 공무원법 적용이 달라서 각각의 이제 비 단순 비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의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무원 공무원대로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울을 좀 더 개선해서 좀 더 대달 Ja. [1부 01:42:48–01:42:51] >> 예. [1부 01:42:53–01:42:57] >>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2:58–01:43:04] >> 문대림원님 아주 좋은 지리해 주셨습니다. [1부 01:43:02–01:43:07] >>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1:43:05–01:43:13] >> 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산림청장님 그 산림청에서도 드론 많이 활용하시죠? [1부 01:43:11–01:43:32] >> 예. 제가 이번에 재선충병 예찰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들어온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쉰 다섯 개 중에 여덟 대의 스윙 수제 윙트라를 빼면은 모두 다 중국산 DJI 드론이었습니다.이 그런데 산림청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과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1부 01:43:31–01:43:33] >> 예. 자체 소프트웨어. [1부 01:43:32–01:43:44] >> 어떤 이유에서 우리 살림청이 자체 개발했을까요? 보안 뭐 취약성도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 업무에 맞게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측면도 있습니다. [1부 01:43:41–01:43:55] >> 예.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최대한 적용한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국산 드론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실까요? 혹시 [1부 01:43:53–01:44:42]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차피 드론도 뭐 산업 기술 중에 하나고 꼭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산 드론이 확장되는게 어 당연히 최우선이고요. 어 그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동안에 중국산 드론을 좀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보안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10월 7일 날 그 농림북정 감사 중에서 이제 농지 조사 드론이 중국산 드론이 활용됐다라고 지적했던 것은 국토를 촬영하는 것이 보완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지적했던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국산드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 방법이 없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 한국형 다르파 형태를 이곳 드론에 적용하게 된다면 [1부 01:44:40–01:45:18]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우리 한국의 우수한 드론 기술을 민간으로 이양받고 그것이 우리 관급 공사에서 한국형 한국산 드론을 많이 활성화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고요. 이러한 민군 기술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산림청이이 국방 기술 활용하는 혁신적인 연구 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청장님 그 2027년 신규 사업 예산에 K방산 정밀타격 기반의 산불 자동 탐지 진화 언격 방어 체계 개발 예산에 41억 8,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45:17–01:45:23] >> 예, 맞습니다. [1부 01:45:18–01:46:07] >> 제가 아 영상부터 하나 보시죠. 예. 만약에 산불 바라지에 약 10km 이내에서 복사포 방식으로 소화 포탄을 발사해서 바라지 보도 10m 상공에서 저 소화 폭탄이 두 분말이 반사된다면 그래서 고농도의 가스 하이드로이트가 분사가 된다면 산불 초기 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라고 예상이 됩니다.이 이 영상은 제가 2025년 4월 예결이 종합정책 지리 과정 중에 초강풍 상황에서 산불 방 바라지에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 방식으로 정밀 타격해서 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관련 예산이 우리 산림청에 이번에 반영돼 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효능감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뜯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 조금 전 [1부 01:46:04–01:46:22] 말씀했던 것처럼 드론 산업 생태기에도 이렇게 한국형 다르파 형태로 산림청하고 또 소방청하고 관계부처가 주도해 가지고 국산 들어온 생태계를 좀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좀 의지를 갖고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1부 01:46:20–01:46:29] >>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일곱대 구매를 했는데 전량 국산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1부 01:46:27–01:47:05] >> 예. 그 지금 농림부 전 농지 전수 조사에 활용된 드론도 그렇고 우리 국산 드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계 기관들 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조하게 되면 사실 중국산 드론한테 모든 걸 다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들고 산업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이라고 해서 농림부 뒤에 배석 관계자도 있겠지만 농림부라고 해서 이것을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론을 산림천과 농림부가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산드론 생태계를 활성하기 위해서 좀 중지를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47:04–01:47:0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7:05–01:47:15] >> 예. 정장님 그리고 우리 국토 63%가 산림인데 정자 국산 혼의 85% 이상은 저부가 용도로 쓰이고 있는 현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1:47:14–01:47:37] >> 예. 저탄소 국 건축 시장 잡으려면 국산 공항 목재가 필요할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벌체된 원목을 수집하고 선별에 가공해 주는 그런 업체들 중간 가공망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산림청이 강원도 영월이나 태백 등의 목재 산업 클러스터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1부 01:47:34–01:48:10] >> 예. 청재이 클러스터는 제재소나 가공 공장들을 모아 놓은 사실상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중간 가공망이 부족한다면 공장을 지어 놓다고 하더라도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도 산림청장님께 목재 자원 공사를 제한한 바가 있는데요. 기존 클러스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권역 내 원목을 수집별 비축해서이 사실상 목재 은행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인데 [1부 01:48:10–01:48:15] >> 예 알겠습니다. [1부 01:48:12–01:48:23] >> 예 국산 드론의 진심이신 김영태 의원님 고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교 간사원님 제리하시겠습니다. [1부 01:48:22–01:48:25] >> 살림청장님 [1부 01:48:23–01:48:27] >> 네 [1부 01:48:25–01:48:40] >>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정 많이 해 주셨어요.이 이 소나무 재선충병 고속도로나 우리 국도를 주행하다 보면 뭉태기로 그냥 죽어가는 고사목이 상당히 많죠. [1부 01:48:39–01:48:41]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8:40–01:48:43] >>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1부 01:48:41–01:49:08] >> 첫 번째는 저 방지를 못한 어 산림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저속하게 좀 조치를 해야겠다는 느낌. 88년도부터 40년간지나 거의 40년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추세를 보니까 2023년도부터는 상당히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줬는데 더 늘었어요. 예. 그렇죠. [1부 01:49:08–01:49:10] >> 예. [1부 01:49:08–01:49:39] >> 근데 2022년도에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38만 구루예요. 손나무 재선층 걸린 게.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줄었습니까? 이렇게 쭉 오다가 늘었었는데 2022년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패턴이 지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방제라든지 이런 예산을 증액하고 또 어 촉구를 하다 보면 좀 이제 어 피해가 좀 감소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1부 01:49:36–01:49:53] >> 지금 그럼 우리 소나무가 사실상 모두 감염될 수 있다. 그거를 언제까지 예상할 몇 년도까지 예상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고 그 전에 잡으려고 지금 하는 계획을 [1부 01:49:50–01:50:01] >> 근데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이제 늘고 있는데 좀 전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9:57–01:50:40] >> 실제 그 전남 광양시는 2022년도 5월 6일에 우하가 시작이 됐는데에 PPT를 보면은 올해는 4월 12일로 24일이나 빨라졌고 전국적인 현황만 보더라도 평균 우하 기간이 2022년도 164일에서 올해는 18.61로 일로 이틀 넘게 길어졌습니다. 매개층이 더 일찍 나오고 더 오래 활동한다는 건 그만큼 방지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고 감염 위험 기간도 길어진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구 온난로 기온이 오르면서 생긴 변화 아닙니까? 예. [1부 01:50:39–01:50:43]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0:40–01:50:45] >> 이런 문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1부 01:50:43–01:50:56] >>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 방제의 좀 어려움 매개충 같은 경우는 특히 항공 방제가 중요한데 항공 방제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기하려고 [1부 01:50:54–01:51:20] >> 근데 진짜 진짜 문제는 이런 자연적 확산보다 인위적 확산이라고 봅니다. 올해 5월까지 조사에서 인위적 확산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PPT를 보면은요. 추가 역학 조사 결과 10월에 광원 평창 8월에는 서울 성북부에 발생한 소나무 재성충 이거 인위적 각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51:19–01:51:22] >> 예. [1부 01:51:20–01:51:28] >> 인위적 각산이 화목이나 목재는 옮겨지는 과정에서 퍼지고 있는데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1부 01:51:27–01:51:30] >> 예. [1부 01:51:28–01:51:37] >> 예. 청장님, 제가 알기로 현장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1부 01:51:34–01:51:41] >>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1부 01:51:39–01:52:09] >> 인위적 확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옮기기 때문요. 저희가 지금 자연적인 거로는 2km 정도밖에 확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인 거를 하기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동 금지라든지 QR코드를 활용해서 이력을 추전하 추적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더 강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재선층 방멸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청에서 지자체로 지시내려 가지고 [1부 01:52:08–01:52:11] >> 예 방제 예찰를 한번 [1부 01:52:09–01:52:14] >> 자세히 한번 예 [1부 01:52:11–01:52:37] >> 예산림 그 지자체에서 그 발생 현황에 대한 예를 해서 산림청으로 보고하고요. 산림청은 거기에 대한 방제 예산을 지원하고 또 방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 장부가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가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 방제단을 만들어서 각 그 지역마다 담당자를 정해서 계속 방제 컨설팅을 [1부 01:52:34–01:52:52] >> 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에서 그 매칭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 방제비는 30% 7대 3으로 되어 있고요. 애비의 경우에는 5대 5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 01:52:50–01:52:58] >> 그리고 또 그걸 지자체에서 직접합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 조합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1부 01:52:56–01:53:05] >> 지자체에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실제 현장에서의 산림 사업은 어 산림 조합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산림 사업 법인들이 해보고 [1부 01:53:03–01:53:22] >>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듣기로는 그 제주 석기포시가 예 지자체장이 뭐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재선축을 많이 잡았다는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1부 01:53:19–01:53:25] >> 예. 제주 도지사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어. 를 우리 총장님이 [1부 01:53:24–01:53:29] >> 네 [1부 01:53:25–01:53:29] >> 해가지고 사례로 해가지고 [1부 01:53:33–01:53:3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3:36–01:54:29] >> 김성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차지리 마지막으로 윤준병 간사 의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대형 산뿌리라서 어 그걸 대응하고자 꽤 국회에서도 노래했고 어 그 과정에 결실로 산림재난 방지법 금년 3월 달에 재정해서 어 4월부터 시행했고 뭐 나머지 부분까지 하면 10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네. 그때 우리 산림청에서 산림 재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면 획기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부 01:54:24–01:55:13] 그리고 주문도 많았고 기대도 컸었는데 뭐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실효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 같진 않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요 관련되는 내용 몇 가지 좀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불 관련해서 보면 산불은 산불 요소를 이연에 제거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조기 탐지에서 어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진압하는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잖아요. 예. 그러면 산불 발견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주의 임무 중에 하난데 산불 감시용 [1부 01:55:10–01:55:59] 열화상 드론 뭐 꽤 우리가 도입을 뭐 획기적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195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유 대수는 어 한 150대까지 지금 한 50여대 위확보돼 있고이 내용을 가지고 투입한 실적을 보면 2,897건 집행 예산 110억 이렇게 투입됐는데 산불를 최초로 발견한 실적 보면 없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뭐 저는 국산드론 생태에 육성하는 거 좋고요. 또 산불 탐지 능력 제고하기 [1부 01:55:57–01:56:45] 해서 소프트웨어를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좋은데 실료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으로 산사태 관련해서 뭐 산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디지털 3연 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 운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영이 치료적이라고 국회의원들 현장 방문했을 때 시원까지 해 줬어요. 그때도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조성환 의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산사태 최악 지역이 실제이 정보 시스템 내에 제대로 담겨서 [1부 01:56:43–01:57:31] 실료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이 지적을 했한 바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뭐 지난해 보면 산사태 내에 발생한 내용이 9%밖에 안 되잖아요. 91%는 허당이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정보 시스템 내에 들어 있는 정보들이 얼마만큼 치료적으로 산사태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입력이 돼야 되는 것인지이 부분이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예.이 부분을 빨리 해야죠. 점검해서 실제 산사태 우려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정보 시스템 내 산사태 취역 취약 지역의 정보로 입력돼 [1부 01:57:30–01:58:18] 있어야 여러분들이 발동하는 산사태 예보를 하면 그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에고율 뭐 100% 맞춥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관리하는 지표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과다 정보를 예고를 해요. 중복 경보를 하고 그만큼 핀셋 경보가 안 되는 거죠.이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소나무 재선충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1부 01:58:15–01:58:53] 근본적으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 국토 방어 포기하고 뭐 보고 전략적 방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 소요되는 내용 아마 나무주사 뭐 요런 형태로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 애방나무 주사와 관련된 약재 제품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혼목별 약재로만 하지. 실제 [1부 01:59:34–02:00:02]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드론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그 드론을 예방 단속이나 산불 최초 감시에 쓰기보다는 저희가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화선 탐지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주로 쓰다 보니까 어 최초 발견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어 잘 살펴보고 다시 개선할 내용들은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0:04–02:00:15] >> 예. 네. 윤준병 간사위원님 소개하셨습니다. 주철련 의원님 [1부 02:00:12–02:00:47] >> 아까네 오전의 지지와 관련돼서 2021년부터 26년까지 산림청이 직접 식제하거나 아니면 뭐 지원한 수무 뭐목 예 식제 지역을 좀 연도별로 시군 단위로 정리 좀 해 주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예.이 이 소나무 묘목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구입처하고 구입 구입 방법 구입 가격도 좀 같이 구입처를 정리해서 좀 자료를 좀 제출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2:00:45–02:00:49] >> 예. [1부 02:00:47–02:00:52] >> 조승환 위원님 [1부 02:00:49–02:01:12] >> 7월 집중 호로 산청군에 12명 가평군에 5명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게 산사태 제약적으로 지정된 곳인지 그 최근 5년간 임명 피해가 발생한지 중 지역이 몇 곳인지 그 피해 이후 해당 지역을 추가 지약적으로 추가 지정했는지 자료 주가 [1부 02:01:10–02:01:30] >>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예. 오전 회에 임하신 위원님들 기관 증인들 관련 공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포합니다. [1부 02:40:28–02:40:31] У [1부 02:42:46–02:42:49] У [1부 02:47:04–02:47:07] У [1부 02:51:21–02:51:24] У [1부 03:19:29–03:19:32] У [1부 03:56:32–03:56:35] У [1부 04:13:38–04:13:41] та [1부 04:15:14–04:15:17] у [1부 04:16:22–04:16:28] 미안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1부 04:16:25–04:16:59] >> 예.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2차질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줄의 시간은 전과 같습니다. 송옥주현님 줄리해 주십시오. 네. 살림조합 중앙회장님. [1부 04:16:58–04:17:01] >> 네. [1부 04:16:59–04:17:05] >>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그런데 혹시 바람대로 좀 이동해 주시겠어요? [1부 04:17:12–04:17:32] >> 예. 고맙습니다. 그 회장님, 저는 산림 조합의 상어금융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 전국의 141개 산림 조합의 상호금융 부실이 한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열꽃 중에 아홉 곳이 총 자산 순 이익률이 0.3%만인데 수익성 미달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17:32–04:17:35] >> 네. [1부 04:17:32–04:17:55] >> 예. 이것뿐만 아니라 고정 이하 여신 비율과 가게 공동제출 연체율 등 핵심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가 상호금융 다섯 개 기관인 농협, 수협, 세마금, 신협, 산림 조합 중에서 가장 나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구조 조정과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1부 04:17:54–04:17:56] >> 네. [1부 04:17:55–04:17:58] >> 동의하세요. [1부 04:17:56–04:18:11] >> 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출 심사 기준을 지금 현재 강화하고 3억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회가 심사를 좀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4:18:09–04:18:37] >> 단순하게 심사를 강화해서 해결될 부분은 좀 아닌 거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따져 보니깐요.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총자산 순익률은 -0.98%로 98%로 다섯 개 기관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단기 순익도 보니까 2022년에는 916억 원의 흑자였는데 올해 6월에는 반기 370억 원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4:18:35–04:18:39] >> 네. 상반기에만 지금 그렇게 [1부 04:18:37–04:19:26] >> 네. 그러니깐요. 상반기에만 자산 건전성 부실 동안 심각한데요. 산림 조합에 고정이아 여신 비율은 8.78%로 78%로 다섯 개 기간 중에 가장 높습니다. 고정이 여신 비율이 8%를 초과하는 위험 조합도 54개예요. 이게 한 38% 정도나 되는데 141개 산림 조합 중에서 38%나 차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게 대출 연체율도 4.4% 공동 대출 연체율은 17.9% 9% 다섯개 기관 중에 최고 수준이고요. 부실채권 증가로 대선 비용률도 3.84%까지 지금 치솟는 상황입니다. 우리 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는데 산림 조합의 상어 금융이 고금리 수신 경쟁과 무분별한 여신 운영으로 인해서 [1부 04:19:24–04:19:52] 수익성도 붕괴되고 있고요. 자산부시리는 이중고의 증면에 있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게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조정만 하겠다 그래서 되실 건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무리한 자금 조달이 되지 않도록 기재를 강화하고에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지도 감독을 철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9:50–04:19:59] >> 네. 좀 부실 조합에 대한 구조 조정을 포함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 거예요? [1부 04:19:58–04:20:00] >> 네. 네. [1부 04:19:59–04:20:0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부 04:20:01–04:20:20] >> 네. 다음은 산림청장님께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재선충 관련된 어 지의를 하셨는데요. 어 저도 그 중에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으로 인해서 방치된 고사목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20:20–04:20:22] >> 예. [1부 04:20:20–04:20:49] >> 예.이 이 고사목들이 매개충에 서식지도 되고 또 생활 안전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올해 10월에 드론 영상을 촬영한 내용을 봤더니 철도 18개 고속도로 17개 노선의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의이 고사목들이 66,000 이상이 지금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방치가 되고 나면 안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1부 04:20:46–04:21:00] >> 네. 저희가 관계부처 그 철도 공사나 고속도로 공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파악을 해 주면 그 해당 기관에서 어 신속하게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협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20:58–04:21:04] >> 아 그러면 이게 올해 안으로는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얼마나 소유가 되? [1부 04:21:03–04:21:11] >> 올해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부 04:21:08–04:21:14] >> 보통 해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나요? [1부 04:21:11–04:21:23] >> 예. 보통 방제 기간이 올해 9월부터 내년 이음에 5월까지가 방제 기간이기 때문에 어 내년 5월까지 계속 지어 처리를 해야 됩니다. [1부 04:21:20–04:22:08] >>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이런 뭐 고사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된 거로만 해서이 소나무 재선충이 어 처리가 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재선충병에 취약한 소나무를 다른 수정으로 바꾸는 중장기 대책이 병행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지난 국간부터 꾸준하게 제기다 돼 있는데 뚜렷하게 뭐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저희가 자치 단체를 상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경상남도는 산주 참여형 수정전환 사업을 추진을 해서 내년에 800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요. 또 피해먹과 감영 무료을 배워내고 경제성 있는 수정을 심을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자치 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림청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1부 04:22:06–04:22:11] 근본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1부 04:22:09–04:22:23] >>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고 계시지만 어 직불금을 활용한 그 밀수 조림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가 타수종 특히 이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수정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4:22:21–04:23:03] >> 네. 안 그래도 제가 양봉업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이 수정 전환에 대한 관심과 또 특히 밀수에 대한 수정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업 산림 공익기운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정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휘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련수나 화렵처럼 공익 목적으로다가 수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임업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의원님께서 발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법정이 되면 잘 준비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3:00–04:23:47]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한 것 중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니까 산림자원의 고부가 가치 활용 지원라고 해서 국산 목재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목재가 많은 부분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국산 목재를 지금 가공해서 처리하는 사업과 또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모듈료 주택을 제작하는 업제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산복제형 촉진 등을 위한 목조 건축법 재정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의 지금 뭐 배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산림청 보시기에는이 법안이 잘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1부 04:23:44–04:23:58] >> 예. 지금 어 저희가 그 시급한 법안으로 지금 어 신청을 해서 지금 국토 위에서 어 지금 개류 중이지만 올해 연내에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23:56–04:24:17] >> 네. 목조 산업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좀 관심을 가져 주시겠고요. 또 법무보고 10페이지 보면 22만 국민이 참여하는 번국민 나무심기 TF 운영 이게 올해만 추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탄소 흡선 확충을 위해서 지금 올해 시작을 했고요.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4:24:14–04:24:20] >> 네. 화렵 중에서 경제 [1부 04:24:24–04:24:28] >>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부 04:24:28–04:24:35] >> 네. 송욱주님 아 다음은 이상의원님 질리하시겠습니다. [1부 04:24:33–04:25:21] >> 예. 살림 청장님 예. 재난적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주와 영남을 넘어서서 이제 백두대관 중부 지방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재선중이이 우리 포항 지역만 하더라도 물론 통계 수치는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2022년에 16,000에서 2025년에는 31만로 확산이 됐습니다. 불과 4년 만에 18배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사실 88년도에 이게 재선축이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방제 예선만 하더라도 1.8,억이에요. 그렇죠. 근데 매년 1천억 가까이 섰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더군다나 2025년부터는 1,억 이상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선충은 전국적으로 각산되고 재난 [1부 04:25:19–04:26:07]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산림적인 입장으로서 상당히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저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침에 제가이 재선 추목을 발견 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 이거는 고사 우리의목이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장작이 같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을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가져오지도 못하죠. 그만큼 위험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검게 변하게 되면은 그 선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수분이 다 빠지게 되죠. 수분이 다 빠지게 됩니다. 자, 이게 고사목 111만 그룹. 그다음 고사 우류목 189만 그루. 전체 309만 거루가 벌처가 [1부 04:26:05–04:26:15] 됐습니다. 건조가 되고 아주 바짝 말라 버리죠.이 산불 위험에는 거대한 폭팔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4:26:15–04:26:18] >> 예. 그렇습니다. [1부 04:26:15–04:26:30] >> 여기 조금만 불씨만 튕긴다 그러더라도 번진다 하더라도 이건 전체적인 산불로 다 이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청장님? 이게 산불 위험에 대한 연계이 대책 있습니까? [1부 04:26:27–04:26:41] >> 예. 저희가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살림 밖으로 꺼내서 파쇄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훈중을 많이 했었는데 어 훈중을 과감하게 줄이고 파쇄를 80%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4:26:39–04:27:25] >> 제가 파 같은 뭐 제 지역구라 그랬습니다. 가니까 아직까지 뭐 훈정 덤미하고 고3 군락이 아직 많아요. 거기에 저기 정말 화약고인데 저게 불이나도 나게 되면은 뭐 여러 의인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안전 사고 위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여기 화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사실 끔찍합니다. 여기에 물론 뭐 바깥쪽 다가 집어내서 그렇게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이 사고라는 것은 만일 한 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이 바라율부터 시작해서 그이 확산되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걸로 지금 짐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이 삶에서 미리미리이 부분은 좀 작업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에 그다음에 이게 방제에 대해서 [1부 04:27:23–04:28:12]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관 의원님께서도 방제 약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재의 효과가 있는데 2005년도에 이게 그 살림책에서 발표를 했어요. 97% 예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방지에 사용된 약재 조달 현황 이걸 제가 자료로 봤어 봤어요. 어 ppt 좀 띄어 주실래요? 약재 조달 현황입니다. 이게 아마백틴 뭐 저는 전문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맥틴이 주성분이 약지 품목에 서했는데 이게 5년 계속했는데 이게 보면요. 좀 이상해요. 방제 약재 조달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약재에 대한 약재에 대한 [1부 04:28:09–04:28:54] 내용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대로 썼다 하나 틀린 거 없이 그대로 썼습니다.이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약효가 없으면은 여기에 좀 변화이 돼야 되고 여기 검토해야 되고 빠질 거 빠지고 청구가할 거 증가해야 되는데 어떻게서 이렇게 5년 동안 똑같이 었는지이 약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원님 약효가 없다기보다는 그 지금 저희가 방제하는 그 양이 못 따라가서 그렇고 약효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약효를 검증하는 어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좀 더 확대해서 더 약종별로 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약효보다는 물량 [1부 04:28:52–04:29:38] >> 예. 시청자님 무슨 말씀 알겠는데이 예산이이 가장 차아요. 2022년에 110억, 2023년에 150억, 2024년에 156억이 만만차는 돈입니다. 근데이 정도 돈을 약재 방제에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거는 지금 확산이 일로 있다. 이거는 뭔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더군다 얼마 전에 오마이 뉴스에서이 관련해서 기사를 썼어요. 여기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지 않냐 이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이 상황 자체가 세간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검증을 하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이 약재가 2005년도 산림시에서 발표했어요. 97% 예방 [1부 04:29:36–04:29:54] 효과가 있다. 그럼 결국 이게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항공 방제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1부 04:29:52–04:30:01] >> 예. 항공방제가 이제 매개충이 우화돼서 어 활동하는 시기에는 어 항공방제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1부 04:29:59–04:30:03] >> 가장 효과적이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수단이다. [1부 04:30:02–04:30:06] >> 예. [1부 04:30:03–04:30:12] >> 양봉원계가 되게 여기에 많은 이유를 그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회의가 좀 됩니까? [1부 04:30:09–04:30:28] >> 예. 일부 이제 어 설득을 하고 있고요. 일부 양봉 그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또 양봉에 미치는 영향이 어 우려할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그런 어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따로 연구 결과를 모으고 있습니다. [1부 04:30:27–04:30:56] >> 예. 그 양봉하시는 분들도 생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이 부분이 물론이 재선충이 전국적 확산되고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소통을 어 애초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칫 양봉업자들에 대한 생계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이 사실이 정치은 또 실패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4:30:54–04:30:59] >> 예. 그래서 더 설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4:30:57–04:31:01] >> 이제 최근에 포항에서 항공 방제 시험했죠? [1부 04:31:00–04:31:02] >> 예. 지난 8월에 했습니다. [1부 04:31:01–04:31:05] >> 어떻습니까? [1부 04:31:02–04:31:17] >> 아, 지금 초기서 지금 어, 성과를 지금 분석 과학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항공제를 참여했기 때문에 요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더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1:13–04:31:41] >> 예. 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이 화재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또 안전 사고 2차 안전 사고에 대한 위험도 굉장히 높고 여기 앞으로 갈 길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뭐 걱정되는 부분들은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재선충이 우리 살림 보든 지역 그 예를 들어서 건강성 지역이라든다든 군락 지역이라 이런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방론 [1부 04:31:38–04:31:54] >> 예 알겠습니다.네이 네, 이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4:31:50–04:31:56] >> 네, 이기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4:31:54–04:32:34] >> 청장님. 네. 이제 산림과 농업을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뭐 농업에 뒤지지 않고 또 임업이 갖고 있는 생명산업으로서의 그 어 귀중한 가치가 결코 농업에 뒤지지 않는데 어 이상하게 정책적으로는 좀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업이 좀 푸대져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임어빈들이 좀 임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1부 04:32:30–04:32:43] >> 어, 특히 세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이 8년만 작용하면 양도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렇죠? [1부 04:32:42–04:32:47] >> 네. [1부 04:32:43–04:32:52] >> 어, 그래도 이제 보존 임지는 좀 면세가 되더라고요. [1부 04:32:48–04:33:26] >> 예. 그런데 준보전임은 전혀 세지혜택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1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양도 소득세를 한번 산정을 해 보면요.에 농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의 경우에는 8년 경작하면 작용을 하면 이제 민세가 되죠. 그러니까 양도 수익세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전 임지는 저 그래도 얼마 내야 돼요? 430만 원 내더라고요. 어 준보전산은 임지는 저 480만 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1부 04:33:25–04:33: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3:26–04:33:37] >> 이것도 불평등이죠. 또 특히 이제 그 소득세법에도 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 종묘산업 종묘 [1부 04:33:36–04:33:40] >> 네 [1부 04:33:37–04:33:48] >> 어 화해나 조경용 그러니까 농업에서 말하는 종묘 생산업은 저 비과세입니다. [1부 04:33:44–04:34:11] >> 그런데 임업용 종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저 임산물에 대한 저 시약 같은 경우 임업력 임용 종묘 그리고 임산물 최치업은이 소득세를 그냥 일반 저 공산하고 똑같이 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1부 04:34:07–04:34:21] >> 한국 산업 표준 산업 분류에 이게 작물 재배에 들어가 있지 않다네요. 뭐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임업용 저 종료 생산업이 [1부 04:34:20–04:34:23] >> 예이 [1부 04:34:21–04:34:23] >> 작물 재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1부 04:34:23–04:34:26] >> 네. [1부 04:34:23–04:34:31] >> 표준 저 산업 분류에 이건 좀 노력을 해서 반영을 좀 해야 되겠죠. [1부 04:34:29–04:34:36] >> 예. 그거 부분은 임업인들께서 오래 전부터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1부 04:34:32–04:34:40] >> 그러니까 오래된 수건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1부 04:34:38–04:34:43] >> 노력을 좀 하시고 [1부 04:34:40–04:34:46] >> 어 그렇게 해서 좀 임업인들의 오랜 수건을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4:45–04:34:50] >> 예. 알겠습니다. [1부 04:34:46–04:35:04] >> 어 또 아울러서 그 이제 분리과세 합산과세 관련해서 보면이 준보전 임진은 재산세 부과할 때 합산 과세 대상이 돼서 저 훨씬 세금을 더 냅니다. 예. [1부 04:35:02–04:35:06] >> 그렇죠. [1부 04:35:04–04:35:08] >> 분리과세 이게 보전 산지은 그래도 분리과세 대상이더라고요. [1부 04:35:07–04:35:10] >> 예. [1부 04:35:08–04:35:26] >> 어 이게 이제 누적이 되기 누진이 되기 때문에 합산과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어 다행히 경 저 보전산지는 그래도 분리가설를 하는데 경장농지는 모두 분리가설 대상입니다. 네. [1부 04:35:23–04:35:36] >>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 빨리 저 지방세법도 개정이 좀 되도록 그래서 불평등을 어 해소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35:34–04:35:46] >> 예. 알겠습니다. 어, 임산 장목이 참 마땅치 않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잔디 산업은 참 효자입니다. [1부 04:35:43–04:36:00] >> 어, 그동안이 잔디 재배도 많이 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랬습니다만은 저 잔디에 대한 표준 인정 제도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부 04:35:59–04:36:02] >> 그런데 미국에는 있답니다. [1부 04:36:00–04:36:27] >>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 잔디가 미국으로 수출이 돼 가지고 미국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품목이 한 62개 품목 정도가 되는데 50개 품목이 미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이 잔디 표준 인증 제도를 좀 구상을 해서 산림청이 주도해 가지고 반드시 인증 제도를 좀 도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36:25–04:36:31]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 [1부 04:36:27–04:36:49] >> 또 국립 산림 과학관이 신품종 개발을 한다지 또 산림청에서 재배 교육 기술 자문 뭐 이런 저 잔디와 관련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 총괄라고 담당하는 또 그것을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뒷받침하는 연구 기능이 없습니다. [1부 04:36:47–04:36:53] >> 예. 지금 현재 [1부 04:36:49–04:37:04] >> 그래서 그러한 연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된 잔디 연구소를 하나 만들자. 그런 건위들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7:03–04:37:07] >> 예. [1부 04:37:04–04:37:12] >> 예. 그 주산지는 뭐 당연히 잔디 전체 67%를 생산하는 전남 장성군이 돼야 되겠죠. [1부 04:37:12–04:37:18] >> 네. [1부 04:37:12–04:37:32] >> 저이 말하자면이 건립이 된다면 예.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 장성의 충영상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7:29–04:37:37] >> 장성의 충영상 국유리면 뭐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요. 예. [1부 04:37:34–04:38:22] >> 네. 인공 조림지가 무려 350만 평입니다. 여의도에 다섯 배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한 면적인데 그중에이 편백숲 편백이 요즘 뭐 아주 건강숲으로 휴양숲으로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장 최대로 넓은 면적입니다. 50만 평.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원래네 개가 있었는데 오래돼 가지고 두 개는 폐쇄하고 하나는 빗물 받아 가지고 수세실 쓴다는데 비도 잘 안 오니까 요즘 뭐 저 운영을 못 하고 있고 하나는 또 노후화 돼 가지고 어떤 날가 보면 열려 있고 어떤 날가 보면 다혀 있어 가지고 정말 진짜 어디 [1부 04:38:19–04:38:27] 소변 볼 때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1년이면 10만 명이 몰래듭니다. 편백수배 [1부 04:38:24–04:38:54] >> 성이에요. 그래서 빨리 화장실 좀 해 봐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 시설 설치는 살림청이 국기름이니까 직접 관장하는데 그 관리는 그 옆에 있는 방장상 숲원이라는 곳에서 한답니다. 관리를 화장실 관리를 그래서 서로 이원화돼 가지고이 정말 저 설림청에 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빨리 실태 확인을 해서 [1부 04:38:56–04:39:08] >> 예, 알겠습니다. 그 화장실이 아마 그 지하수 고갈 문제 때문에 관정이 말라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마력 모색해서 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9:09–04:39:33] >>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장생입니까? 이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님 지휘해 주십시오. [1부 04:39:30–04:39:37] >> 예. 청장님 1차 질의에이어서 산림 사업 등록 업체에 관련된 질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9:36–04:39:40] >> 네. [1부 04:39:37–04:39:47] >> 그 정부 합동 조사에 의하면 어 업체 절반 이상이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되었죠. 그죠? [1부 04:39:44–04:40:10] >> 예. 한 56% 정도로 나왔고 가장 압도적인 부분이 기술인력 부적정이 어 1900 어 107세개 업체 중에서 11열건입니다. 그죠? PPT를 한번 봐 주시려니까? 이게 결국은 내용적으로 보면 기술 자격을 가진 분들의 자격증 대여나 이중 등록 이런 문제죠. 그죠? [1부 04:40:10–04:40:12]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0:10–04:40:19] >> 근데 이때까지 우리 산림청에서이 부분에 대한 즉발을 한 케이스가 몇 건인지 아세요?이 이 많지 않습니다. [1부 04:40:17–04:41:07] >> 많지 않은게 아니고 단 한 건이었습니다. 단 한 건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PPT 보면 여기가 그 6만 명이 6만 명 이상 가입한 산림분야 온라인 카페입니다.이 카페에 쭉 내용을 봐 보면 비상근 기술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올해 어 4월 달에 아까 대통령과 언론에 나왔던 그 끈이 입고 난 다음에 우리 청장님이 공식적인 사과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이게 사라졌다가 다시 올해 9월부터 등장을 해요. 비상인 구인 그리고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하면 이러한 그 비상근 기술자 구인 관련된 [1부 04:41:05–04:41:54] 글들이 이런 카페 되기 대형 카페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 한 71%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는 거죠. 유일하게 몰랐던 건 산림청밖에 몰랐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 PPT 한번 봐 보시면 산림청이 그 전기 실태 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아까 답변 중에 1년에 두 번 한다고 얘기했는데 2025년에는 두 번이 또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실체 조사에 의하면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적발이 단 한 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특정 시기에는 연 이회를 1회로 완화를 해 주기도 했고 근데 감사원이나 정부 합동 조사에서 [1부 04:41:51–04:41:55] 점검에서는 대규모가 지금 발각이 된 거잖아요. [1부 04:41:55–04:41:58] >> 예. [1부 04:41:55–04:42:02] >>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4:41:58–04:42:49] >>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시는 거 같구나. 청장님이 모르니까 실무 부수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어 산림청에서 조사하는 방식은 업체 제출한 서류만으로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대여한 기술자가 있다. 비상근이면은 이분이 상시 건물라고 적어 놓으면 그냥 그걸 믿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이나 정부 합동 점검의 경우는 사대 보험이라든지 소득 자료라든지 이런 행정 자료를 일일이 다 검토를 비교를 해 가지고 다 찾아낸 거예요. 왜 이때까지 산림청에서 이런 방식을 안 했는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법상으로 보면 산림 자본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림청장 [1부 04:42:47–04:43:36] 혹은 시도 지사는 산림 사업법인의 등록 요건을 확인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보험 건강보험 국민 연금 고용보험 산업제 보상보험 등의 가입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다 돼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는 결국은 관리 책임을지고 있는 산림청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 안 하고 방치시켜 놓으니까 이런 위법과 비리가 쌓여 있던 거죠. 한번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근데 문제는 산림청이 얼마나 좀 아니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7년 전에 감사원의 지적이 한 400권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역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조사 대상이 409명이었는데 위반는 30명인데 최근까지입니다. 혐의 [1부 04:43:34–04:44:21] 없음으로 152명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현재까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확인 중이라는 사람이 220 내면 55%를 지금까지 7년 동안 하기만 하고 있어요.이 사이에 감사원에서 자격되어 의심자가 추가로 79면이 중복된게 확인이 또 되었어요. 감사원이 제대로 된 전기 실태 조사도 안하니 이런 문제가 축적이 돼 왔던 거고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도 사후적으로 조사를 안 하니까 감사원이나 정부의 종합 합동 검사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한 마디만 좀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1부 04:44:19–04:45:09] 당부를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기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예방책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벌점 있죠? 벌점 제도는 만들어 놨는데 적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건설 분야는 나치다시피 벌점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입찰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수익 예약이라든지 똑같습니다. 특히 지금이 산림 조합들 그이 사업체들이 하는게 1조 2천억이나 되는 정부의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다 헛돈 쓰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벌점 제도가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은 형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지금 어 하고 있는데 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 [1부 04:45:06–04:45:14]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리 그 산림조합 중앙회 회장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부 04:45:12–04:45:22] >> 짧게 하겠습니다. PPT 바로 좀 떼어 주시죠. 그 중대 저벌법이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1부 04:45:20–04:45:26] >> 어 산림 조합 중대 재회권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4:45:24–04:45:28] >> 열건이거든요. 예. [1부 04:45:26–04:45:51] >> 예. 근데 저벌법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산림조합 사업장에서 17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사상자가 10024명의 이릅니다. 근데 지금요 쭉 내용을 PPT에 본 것처럼 어 여섯 건이 우리 중앙회가 직접 조합들이 참 민간이 아니고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1부 04:45:50–04:45:53] >> 네. [1부 04:45:51–04:46:00] >> 중앙회가이 부분에 대한 좀 좀 심각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채취한 예방 교육을 통해서 [1부 04:45:58–04:46:47] >> 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중대제에 발생한 산림조합 열곳. 이곳이 이후에도 계속 수주를 받고 있어요. 그 금액이 401억이고 형태가 수익이 80%에 1억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페이지. 예. 여기 한번 봐 보시면 중앙애가 아 돈과 관련된 검중 부실과 관련돼서는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돈에 대해서 다 사람의 [1부 04:46:48–04:46:58] 그냥 정에 대해서네 [1부 04:46:59–04:47:13] >> 마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47:10–04:47:58] >> 예. 청장님 오전에 재선충 관련해서 좀 마무리를 좀 못 드려서요. 어 이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약재 효능 문제 요것은 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한번 효중을 점검하는 그런 그 계기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살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 생활의 안전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다. 어 그런데 이렇게 어 전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타이밍이 저는 분쟁히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 재난에 포함을 해서 어 재난 관리 특별 재난 지역에 준한 어떤 그런 사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검토해야 [1부 04:47:56–04:48:15]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어 방제 과정에서 애를 걷고 있는 강제력의 어떤 확보 문제, 또 어떤 그 적정한 보상의 문제를 어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48:13–04:48:22] >> 예. 의원님 말씀하고 공감하고요. 저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재난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어 하고 있습니다. [1부 04:48:21–04:48:32] >> 네. 예. 아, 다음 산양삼회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최무열 한국 임업 진흥 원장님. [1부 04:48:30–04:48:34] >> 네. [1부 04:48:32–04:48:36] >> 사냥삼 재배 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4:48:35–04:48:39] >> 네, 맞습니다. [1부 04:48:36–04:48:43] >> 사냥삼하고 인삼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1부 04:48:39–04:48:51] >> 어, 사냥삼은 어, 산재에서 재배하고 농약과 비료를 주지 않는다는 어, 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4:48:47–04:48:58] >> 예. 그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냥에 대해서. 네. [1부 04:48:55–04:49:05] >> 또 그만큼 비싼 가격에 살 때는 그 품질에 대한 행정청에서 확실하게 보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계도 있고요. [1부 04:49:04–04:49:10] >> 그래서 합격증을 발부하죠. [1부 04:49:05–04:49:18] >> 예. 어, 제가 한번 직접 어, 그 사냥삼을 다섯 뿌리를 구매를 해 봤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에도 합격증이 없었습니다. [1부 04:49:17–04:49:21] >> 네. [1부 04:49:18–04:49:21] >> 그러면 그 산 사냥삼은 어떤 건가요? [1부 04:49:21–04:49:23] >> 네. 어, [1부 04:49:21–04:49:25] >> 인삼인가요? 사냥삼인가요? [1부 04:49:23–04:49:27] >> 합격증을 붙이지 않은 것은 일단 불법입니다. [1부 04:49:26–04:49:30] >> 예. 불법인데 [1부 04:49:27–04:49:55] >>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성분 검사를 의뢰해서 성분 결과를 받았는데 전부 농약 잔류 검사 기준치에 합당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지금 앞에 보이는 그림이 하나는 합격증이 있는 것, 하나는 합격증이 없는 것 이거거든요. 제가 어떤 것이 진품인지는 어 저는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으로 육관으로 구분이 안 되죠. [1부 04:49:53–04:49:59] >> 예. 100% 구별해 내기는 어렵습니까? [1부 04:49:55–04:50:20] >> 그렇습니다. 어 뭐 그런데 그 현장에서 전문가도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소비자는이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반드시 마련을 해 줘야 그것을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산자는 제값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50:17–04:50:30] >> 예. 에, 관리 체계에 사실은 어,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좀 더 어, 소비자 신뢰를 위해서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50:27–04:50:39] >>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새롭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2014년 감사원에서 또 같은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습니다. [1부 04:50:37–04:50:54] >> 네. 어, 재배 전의 기준은 아주 엄격하다. 그런데 판매 단계에서는 일반 농산품의 기준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과정을 보니까 생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생산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5년 이상에 대해서 적정하게 팔 때 검사를 받습니다. [1부 04:50:54–04:50:56] >> 네. [1부 04:50:54–04:50:58] >> 그게 다예요. [1부 04:50:56–04:51:09] >> 그러면은 생산 신고를 아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생산 신고를 했으면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합니까? [1부 04:51:05–04:51:11] >> 네. 그 중간에 어지 않습니다. 예. 생산 신고를 하고 [1부 04:51:09–04:51:15] >> 폐일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거 없습니다. [1부 04:51:12–04:52:02] >> 네네. 어, 그리고 판매 단계에서 어, 잔류노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일반 연인삼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어떤 사냥삼에 대해서 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소비자들하게 하고 있는 그거에 맞는 관리 체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하는 것이고요. 어, 그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은이 생산 과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시 검사라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증 관리를 이거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한 그 생산자들한테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1부 04:52:00–04:52:06]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행정 처분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벌금 위에 [1부 04:52:05–04:52:09] >> 법적으로는 마련돼 있지 않 [1부 04:52:06–04:52:24] >> 그럼 마련을 해 주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내용인지 제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정리해서 어 보고를 좀 해 주신 거 같이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52:21–04:52:29] >> 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정리해서 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 청정님 [1부 04:52:28–04:52:30] >> 네 [1부 04:52:29–04:52:50] >> 목재와 목재 바람물질 부작합과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무열 원장님도 같이 좀 기담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합판을 사 갖고 집에서 직접 제작하는 DIY 유행입니다. 아시죠? [1부 04:52:48–04:53:02] >> 예. 어 그런데이 합판을 자를 때 나오는 가루 그 그 성분이 나무 가루라든지 포알데이드 일급 바람 물질 맞습니까? [1부 04:53:00–04:53:05] >> 예, 맞습니다. [1부 04:53:02–04:53:12] >>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 업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여부에 대해서 검사 내지는 그 체크를 하겠죠. [1부 04:53:10–04:53:37] >> 예. 어 살림 과학원에서 어 진흥원을 포함해서 열곳을 지정을 해서 어이 검사를 합니다. 어 그런데 한 수입 업체를 보니까 진흥원에서 검사를 한 것인 어 188권 중 58건이이 업체에 해당됩니다. 그럼이 업체는 다른 아홉 개 기관에 갔을 때 부적 판정이 나와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4:53:35–04:53:38] >> 네. [1부 04:53:37–04:53:42] >> 동일 제품이라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당연히 동일 제품을 전제해서 말씀드립니다. [1부 04:53:41–04:54:26] >>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예 불합격을 받은 진흥원은 피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적가 판정을 바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유되고 있다는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21년 4월 진흥에서 부적가 판정을 받은 베트남상 합판 석달 뒤 석달 반 뒤에 다른 검사의 적합 판정 갔습니다. 내용 동일합니다. 매뉴얼상으로 부적화 판정을 받으면은 이거를 다시 반 재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판매 정비를고 그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이 [1부 04:54:30–04:54:35] 시간이 자료를 하면서 [1부 04:54:35–04:54:49] >> 예네 네. 네. 어, 불합격이 나면 이제 30일 이내에 제검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부 04:54:50–04:54:59] >> 네. 네. 그 부분은 산림청하고 상의해서 어 이제 마련해서 그렇게 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1부 04:55:01–04:55:0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5:05–04:55:14] >> 유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이양수원님 지료해 주시겠습니다. 청장님. [1부 04:55:13–04:55:17] >> 네. [1부 04:55:14–04:55:23] >> 지금이 재선충에 대해서 천적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1부 04:55:22–04:55:25] >> 예.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4:55:23–04:55:27] >> 근데 별 효과는 없죠. [1부 04:55:25–04:55:30] >> 네. 그 몇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습니다. [1부 04:55:28–04:55:36] >> 예. 대표적으로 뭐 에스테 균인이 뭐 이렇게 지금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1부 04:55:34–04:55:38] >> 나오고 있어요. [1부 04:55:36–04:55:40] >> 지금 치료약은 개발이 안 됐죠? [1부 04:55:38–04:55:42] >> 네. [1부 04:55:40–04:55:46] >> 방제약은 지금 매계충에의 대한 방제약만 있는 거죠. [1부 04:55:45–04:55:48] >> 예. [1부 04:55:46–04:55:50] >> 재선충에 대한 방제약은 없는 거죠. [1부 04:55:48–04:55:53] >> 예. 선충 자체에 대한 약은 아닙니다. [1부 04:55:50–04:56:11] >> 없습니다. 그냥 수여늘소에 대한 방지약만 있는 거예요네. 그러니까 재선충에 대해서는 방지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천적 개발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런 것들에 이런 치료약, 방제약, 천적 연구 개발의 비용이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1부 04:56:10–04:56:15] >> 지금 과학원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1부 04:56:13–04:56:19] >> 뒤에서 써 준 거 보세요. 얼마 정도나 연구 저 들어가고 있어요. [1부 04:56:18–04:56:23] >>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1부 04:56:21–04:56:47] >> 많지 않죠. 그냥 대학이나 과학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림청장 선에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산림청장이 자꾸 이거를 공감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국가 재난으로 해서 국무총리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어 청와대가 책임지고 하든지 지금 아까 저 이상 의원님이 뭐라 하셨어요? 지금까지 1조 8,억 썼다 그랬죠? [1부 04:56:46–04:56:49] >> 네. [1부 04:56:47–04:56:52] >> 어디다 썼어요? 그거 전부 다 [1부 04:56:49–04:57:37] >> 대부분 이제 방제하는데 썼었어. 하고 죽은 거 배고 훈증하고 끌고 내려오고 다 여기에 쓴게 1조 8천억이에요. 그래 갖고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공사하는 사람들만 뭐 계속 그 돈 받아서 먹고 사는게 그게 보람 있는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지. 이거 소나무 제 에이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사람 에이즈는 지금 다 약을 개발해서 치료를 해요. 근데 소나무 에이즈를 갖다가 치료 약을 개발 못 한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주선을 쏘는 나라에서네 국가적으로 재난으로 해 갖고 컨트롤 타워가 산림 청장이 돼서 안 되고 보고를 하세요. 그렇게네 그렇게 해서 [1부 04:57:35–04:58:07] 제약 회사에다가 1억 2천억 주고서 이거 약 개발하려면 개발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치료제로 써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거는 40년 동안 지금 해온 과정에서 도저 해결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동의하세요? 지금 그 같은 어 상황인 국가들끼리 좀 연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이 약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광고해 보기 위해서 지금 어 국제 관련된 어가 들어가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4:58:05–04:58:11] >> 딴 소리 하고 있네요. 진짜 문제 해결 방안을 제대로 찾으라고요. 예. [1부 04:58:10–04:58:17] >> 예. 뭐 계속 공감한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합니다. 다 안 한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근데 [1부 04:58:16–04:58:20]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4:58:17–04:58:34] >> 이거 이거는 진짜 산림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제약 회사나 이런 데다가 국가에서 저 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약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게 뭐예요? 중국하고 일본도 못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부 04:58:31–04:58:37] >> 아닙니다. 같이 그 같은 국가들끼리 좀 [1부 04:58:35–04:59:23] >> 좀 저기 저 본인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니까. 예. 산림청에서이 저 수염마늘 그 방지아 계속 하늘에서 뿌리는 것만 갖고는 당 당 당분간 좀 줄이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벌들 다 죽고 그럼 양봉 피해 입으면은 아까 양봉 피해 입은 분들을 설득하겠다 그랬는데 무슨 설득이 돼요? 양봉 피해에서 저기 저 그분들이 삶이 파탄나면 다 피해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 비용 가지고 약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이 이런 거 다 안 나요. 그런 거 저저 약 뿌리고 그러면 누가 그 약 먹은 송이를 누가 먹어요? 하여튼 저거를 잘 찾아서 방법을 제가 드린 그 안을 잘 고민해서 위분들하고 상의하시라고요. [1부 04:59:21–04:59:28] >> 예. 알겠습니다. [1부 04:59:23–04:59:59] >> 그 아까 임 임업 직불금 관련해서 그 좀 질의를 하고 질책을 했는데 지금 선택형 직불제는 지금 뭐 도입이 도입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발휘를 해 주셔 가지고 아까 송옥 지원님도 그러시고 어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발휘를 해 주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저기 재정 당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뭐 저 지금 기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그러는 거 같아서 진짜 미안한데 늦었어요. 이것도 그죠. [1부 04:59:57–05:00:22] >> 네. 지금 뭐 송욱조원님이 발휘해 주시고 해서 하신다 그러는데 살림청에서 일찍일찍 해 갖고 했어 이미 했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저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이런 쪽 분들에 비해하면은 형평성에서 너무 임업인들이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산림 공유 활동 그다음에 뭐 기어도 이런 것도 반영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1부 05:00:21–05:00:25] >> 예. [1부 05:00:22–05:00:31] >> 자꾸 너무 늦어요. 늦어. 예. 지금 저 살 선택 직불제로 지금 우선 검토하고 있는 데가 뭐 뭐 뭡니까? [1부 05:00:29–05:00:48] >> 이제 뭐 미론 아까 말씀드렸던 미원수라든지 또 경관 보존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한 경영이나 또 아니면 그 재시설 같은 거를 이렇게 유치했을 경우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부 05:00:45–05:00:56] >>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우리가 선택력 직불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거 볼 수 있는 건가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이 [1부 05:00:54–05:00:57] >> 재정당구하고 협의해야 되죠. [1부 05:00:56–05:01:01] >> 네. [1부 05:00:57–05:01:15]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장 자리가 그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기관장이 가서 어 그 저 예산 따 오셔야 돼요. 가서 예. 부딪히고 뭐 협박도 하고 사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알겠습니까? [1부 05:01:13–05:01:19] >>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01:15–05:02:02] >> 임업진흥원에서 기획 평가 관리 사업을 운영 중이죠. 우리 저 진우원장님하고 청자님하고 같이 좀 들으세요. 표 한번 봐 주세요. 그 기획 평가 관리라고 하는게 워낙에 사업의 특성상 뭐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고는 뭐 저도 이해하지만 수요의 계약 비율이 너무 높아요. 갈수록 높아지고 이러면 그냥 계속 한 기관 한 기관에다 주고 주고 주고 그냥 그러고 많은 거예요.이 이 저 이런 거는 좀 경쟁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어 그 진흥원이 관리하는 R앤D 정부 출연금이 지금 [1부 05:02:01–05:02:03] 614억 원이죠? [1부 05:02:02–05:02:04] >> 네. [1부 05:02:03–05:02:29] >> 네. 뭐 해마다 늘어서 많이 늘었어요. 연구 개발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하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부 05:02:27–05:02:29] >> 예. 청장님. [1부 05:02:29–05:02:33] >> 네. [1부 05:02:29–05:02:55] >> 그 국외 레드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지리를 드리겠는데요.이 레드플러스 사업의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숲을 보호하고 또 그만큼의 어 이산화탄수 배출량의 감축분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에 해외 감축 실으로 확보하겠다. 요런 취지에서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1부 05:02:52–05:03:38] >> 예. 그래서 산림청이 2030년까지이 사업으로 최대 530만 톤 확보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이 사업의 성과는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입니다. 실제로 숲을 지켜서 감축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 감축분이 국가 실적으로 확보되었느냐요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살림청이 시범 사업을 했어요. 캄보디아, 미안마, 라우스 세 나라에서 10년간 67억 원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 감축실적으로 확보한 물량을 보니까 0톤이에요. 그리고 어, 이제 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시범 사업에 대한 평가 한 적 있으세요? [1부 05:03:36–05:03:41] >> 개별 사업별로는 평가를 했습니다. [1부 05:03:38–05:03:50] >> 그래요? 네. 그 그래서 그 평가한 결과가 시범 사업이 아니라 범 사업에서 반영이 좀 되었나요? 설계를 할 때. 이때는 [1부 05:03:47–05:03:58] >> 시범 사업은 그 연습의 성격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 저희가 어 사업 지침을 만들 때 [1부 05:03:55–05:04:44]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어 처음에 정한 성과 지표 그다음에 그 지표로 결과를 매긴 보고서가 있을 텐데 저희 방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에 그 최근 발표된 독립 연구 보고서 매콤 연구라고 하는 정책 센터라는 유시 버클리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요.이 세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나라마다 실패한 지점이 좀 달라요. 일단 캄보디아는 감축이 검축되지 않았습니다. 64만 5,000톤이 발행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에 좀 작아서 안 보이나요? 2015년에서 10년 동안 25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수패 면적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살림파괴를 줄였다라는 [1부 05:04:42–05:05:31]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기관인 캄보디아 산림청이 그 지역의 농민들을 체포하고 농작물 가혹을 파게 했다는 증언이 오히려 나옵니다. 그리고 발행된 크리딧은 64만 5천톤 발행됐지만 이게 국가 실적이 아니라 해외 석유 그리고 원자재 기업 판매로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얀마는요. 대상지 선전과 위험 관리에서 실패를 했는데 요것과 관련돼서 제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우스는 아직 설계 단계인데 같은 문제가 되리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역 안에 수력 발전소 댐이 들어가 있거든요. 으로 도로 사업 설계에서 초하는 주님 주민들의 산림 이용만을 문제삼고 있어서 그리고 댐 개발사 계열사가 [1부 05:05:29–05:05:34] 같은 숲에 별도의 탄소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1부 05:05:34–05:05:37] >> 예. [1부 05:05:34–05:05:40] >> 그러면 감축 실적이 이중으로 계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1부 05:05:39–05:05:58] >>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라우스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요. 앞서 예.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생겨서 어 사업을 중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해소를 지금 라우스 측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래서 라우스는 지금 저 시범 사업은 종료를 하고 [1부 05:05:57–05:05:59] >> 라우스는 종료됐고 [1부 05:05:58–05:06:02] >> 예 그래서 이제 [1부 05:05:59–05:06:13] >> 캄보디아가 종료된 거 아닌가요? 예를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사업이 종료가 돼서 후속 사업을 캄보디아에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땅이 없어서 [1부 05:06:11–05:06:16] >> 그러면 미안마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1부 05:06:14–05:06:32] >> 미안마 사업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국가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을 하고 지금 어 사업을 지금 정변이 해결될 때까지 멈춰 놓은 상태입니다. [1부 05:06:30–05:06:48] >> 예. 멈춰 놓은 상태가 아니라 저는이 미얀마의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지역에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자입니다. [1부 05:06:44–05:07:04] >> 거기다가 민주진영 국민 통합정 만약에 군부시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 돈 넣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 중단하는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07:02–05:07:51] >> 그리고 어 다음 더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 살림청이 이런 그니까이 사업에 대한 뭐 별도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본 사업에 대한 겁니다. PPT자르 8번 보여 주세요.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면적이 시범 사업 세 곳을 합친 것보다 더 커요. 54렙배나 돼요. 50레벨 되면 실제로 제대로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본사업의 면적만 50배 늘리면 실패는 저는 50배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돈 문제도 있습니다. 감축 목표는 제출했는데 [1부 05:07:49–05:07:59] 2030년까지이 사업에 얼마를 투자할 계획인지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총 계산 얼마 정도 들어갈 건지 잡혔나요? 지금 [1부 05:07:57–05:08:45] >> 아직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됐는데 이유가 그 각 국가별로 어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을 해야 되는데 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후상을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전체적으로 정확한 액수가 나오지나? 이게 캄보디아 크레딧이 톤당 5.5달러에 팔렸거든요. 이게 근데 국제 기준을 지키는 크레딧의 경우에는 7에서 15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 기준을 지키지 못한 아주 헐값으로 이것을 팔아넘긴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쌍값에 맞추어서 이거 팔았고 이렇게 되면은 주민보호나 지역에서의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는가라는 측면에서 국제적인 인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1부 05:08:42–05:09:02] 본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전면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제가 관련해서 어 계획이 혹시 나오면은 저희 방에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1부 05:08:59–05:09:20] >>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당부를 아 요것과 관계 그다음에 짧게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그 K 등산 열풍을 타고서 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제가 그걸 보니까 [1부 05:09:16–05:09:32] >>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뭐 K숲길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국가 숲길 안내판 이정표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부 05:09:36–05:10:25] >> 네습니다.이어서 조승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부산강위 시중구 영도구 국회원 조성원입니다. 어 살림 산림청 산림과 관련된 기관의 청념 이미지에 대해서 지금 좀 전체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산림 복지원 복지원 얼마나이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까? 청년도가 좀 표를 한번 보십시오. 4등급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목 정원 관리원 이게 또 국민들이 얼마나 또 찾는 기관이고 우리 산림의 이미지를이 개선하는데 개선이 산림의 이미지 좋게 [1부 05:10:23–05:11:11] 하는데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여기 또 어떻습니까? 3등급 거기다가 청력 또는 5등급입니다. 최하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우리 삶의 이미지를 이게 나쁘게 하고 있다는데 이게 개선 삶 대책이 안 나와요.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공공기관 잘 해 봤습니다. 청년 평가도 지금도 평가 받아봤습니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청도 평가와 우리가 실제로 받는 청도 평가 다르다.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하실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구를 하지 않는데 그러 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청년도 평가는 부패로 영 바로 직결됩니다.이 [1부 05:11:11–05:11:48] 부패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 개선는 왜 이건 산림 청장이 산화 기관들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이 저 감사 결과 똑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게 응 채용, 계약 예산 집행이 지적 계속 받는데 시정했다. 지정했다. 다시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1:46–05:11:55]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공 기간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살림분야 전반에 걸쳐서 청년도 개선을 [1부 05:11:53–05:12:00] >> 그 구체적인 개선 계획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드 [1부 05:11:58–05:12:03] >> 드리겠습니다. [1부 05:12:00–05:12:20] >> 자 사업 산린 사업 관리법인 관리 문제 뭐 여러의 어 의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351개 업체 405명이 결국은 명의 대여 이중 등록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수사 의뢰가 된 거죠. [1부 05:12:19–05:13:04] >> 예.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4년치 식대 조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우리 이성건호님 지적하셨습니다만은이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식증 대어나 산림증 자체 이중체업 부분은 한 건도 없었어요. 이거는 결국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이 처분 수위 때문에 또는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착 관계 때문에 낮추어 준 거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은님 그거는 저희가 유법 사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본인들이 인정한 것부터 하고 있고 [1부 05:13:01–05:13:11] >> 아니 4년치를 4년치를 해서 한 것도 없는데 무슨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건 [1부 05:13:09–05:13:13] >> 이번에 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 [1부 05:13:11–05:14:00] >> 아니 그러니까 합동조사 결과가 아니라 그 전에 산림청에 자체적으로 한 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발하고도 처분하지 않은게 39건이나 돼요. 이런 부분들도 아 정말 뭐 좀 치하게 이야기해서 이거 이거는 산림 내부의 유착 관계로 인한 거라고 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봐주기 응.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 정말 고민스럽고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청장이 고민을 가져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근데 어 퇴직 공무원들이 [1부 05:13:59–05:14:47] 앞으로 이제 연금도 65세까지 나오지도 않을 건데 어 그 전문 분야에서 자기가 역할을 찾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전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산림 사업 법인이 대상 기간이 1900개 정도 거의 2,000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이 우리 저 결국 산림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되는 거죠.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산림 사업법인이 뭐 예를 들어 임도를 개설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로를 개설할 수 없고 도로를 개설하는 면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도를 개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산림과 관련된 직역의 [1부 05:14:45–05:15:37]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직역을 보호하겠다. 그 좋아요. 그건 산림청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보호를 하려면 제대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산림공사의 특수성 자체가 결국은 관급밖에는 없는 거죠. 민간에서 도로를 낼 임도를 낼 일이 없고 사방공사를 할 일이 없단 말이죠.밖에 밖에 없는데 그런데이 산림 사업 법인이 전체적으로 가져가는 거를 보 저저 개수 하고 보면 2억 남짓 2억 3천 정도 해산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4, 한 300억 정도가 산림 사업법인에 간다. 뭐 4,억에서 한 5,억 정도가 산림 사업법인에 간다. 아니 [1부 05:15:33–05:16:23] 어 430억인가요? 가만 있어라. 아 4,300원 만내서 근데 한 반정 x로는 뭐 한 40% 정도 되는 x수인데 전체 우리 간급 공사에 되는 액수인데 여기에이 업계에서 나누면 한 2억 정도 가는 2억 몇천 정도 가는데 2억 몇천 정도를 가지고서이 1900개 업체가 다 살다 다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이 저저 끈수 건수하고 금액을 나누어 보면은 건당 결국은 계약 금액이 되는데 평균 금액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그것도 큰 공사들 뭐 임도의 큰 공사들 이런 거 빼고 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1부 05:16:19–05:16:57]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발주 구조하고 사업자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이중 등록도 하고 명의도 대여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지금 산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면허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 그다음에 발주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이 부분부터 이번 조사가 끝나고 나면 고민해서 대책에 대해서 저희 어실에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6:56–05:16:5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6:57–05:17:03] >> 예네 [1부 05:16:59–05:17:32] >>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시갑 추천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여러분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청장님께 산불 진화형 헬기와 관련돼서 좀 질리를 하겠습니다. 어 산불진화 영량 강화를 위해서 초대형 헬기 도입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22년부터 29년까지 총 일곱대 초대형 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요. [1부 05:17:31–05:17:43] >> 네. 당천은 친우 신형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개조한 걸 이걸 뒤에는 이제 뭐 계량 뭡니까? 조립해서 하는 것으로 나쁜 계약을 변경했더라고요. [1부 05:17:41–05:17:44] >> 예. 제재작으로 변경했습니다. [1부 05:17:43–05:17:47] >>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5:17:44–05:18:07] >> 예. 신형이 어 납품이 어려워서 어 중간에 제재작을 했고요. 이로기만 신형으로 했었고 나머지 여섯 곳에기는 어 처음부터 제재작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그 뭐 신형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킨 업체하고 지금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1부 05:18:04–05:18:10] >> 지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했었고 말씀드린 것처 [1부 05:18:08–05:18:27] >> 아니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 신형으로 납품하겠다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딴 말하게 되면 그것은 결정적인 계약 불행 아닙니까? [1부 05:18:25–05:18:39] >> 예. 그 당시에 이제 계약 해지와이 그 변경을 고민했었는데요. 헬기 확보라든지 여러 재반 어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계약 변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1부 05:18:36–05:18:44] >> 작년 12월부터 납겼는데 12월이 1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나면 안 되는 거. [1부 05:18:42–05:18:59] >> 지금 가망 인증을 국토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가망 인증을 못 받은 상태고 가망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항공법 양국의 항공법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 항공법 협정에 따라서 지금 가망인증 신청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18:56–05:19:03] >> 아 그러면 지금 계약대로 29년까지 일곱대 도입이 가능해요. [1부 05:19:01–05:19:06] >> 지금 가망인증 결과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19:04–05:19:08] >> 하늘만 쳐다보는 계획이네요. [1부 05:19:06–05:19:47] >> 어 그렇지 않고요. 이제 가망 인증이 안 될 경우에 지금 대응을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불 소방 뭡데 담수량이 15만 l더라고요. 지금 새로 도입하겠던 일곱대가 7만니까 그 절반 가량인데 사실상 뭐 대형 헬기에 이게 산불 진화의 유형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하지만은 이게 사실상 이렇게 도입이 지지분한 상황이고 올 겨울 같은 때 지금부터 올 가을부터 이제 내년까지 대형 산불이 나게 되면 아시겠지만 뭐 깡별기가 29대나 되는데 일곱대가 현재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부 05:19:46–05:19:49] >> 네. [1부 05:19:47–05:20:15] >> 이게 29년에는 단 여덟 대만 가동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 상황이 집석되게 되면 우리나라 이게 산불 진화 역량 헬기 진화 영량이 급속도로 떨어지잖아요. 뭐대 대한이 있습니까? 그래 지금 어 추진하고 있는 그 대형 헬기 도입 사업과 병행해서 국내 수리온 헬기를 같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제 업계산 이야기가 프랜비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동의하시는 거죠. [1부 05:20:14–05:20:17] >> 예. 가망인증이 안 될 [1부 05:20:15–05:20:28] >> 예. 아니 초대형 헬기만 무조건 도입하면 좋긴 하지만은 또 우리나라 지형의 초대형 헬기가 반드시 자가냐 이런 의견도 많아요. 그래서 중형 헬기 수련가도 중형헬기 국산 쓰면 되잖아요. [1부 05:20:26–05:21:15] >> 예. 지금 그 방법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요. 또 이게 아시겠지만은 미국이라든지 뭐 이게 캐나다 그리스 같은 선진국 산불을 지화는 국가가 산불 진화형 헬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일본도 절반이에요. 절반은 보유하고 절반은 임차해 쓰고 우리 살림청은 100% 지금 보유만 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는 임차 방식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알다시피 대형 헬기 같으면은 그 산불지나 위에는 다른데 쓸 때가 없잖아요.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무작게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면 뭐 헬기만 놓니까? 조종사도 놀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만 대형 헬기만 [1부 05:21:11–05:21:23] 고집하지 말고 또 이걸 임대만 고집 뭡니까? 구매만 거하지 말고 민간 헬기의 임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21:21–05:21:26] >> 예.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5:21:24–05:21:28] >> 아, 장기적인게 아니 당장 급한 거 같아요. 당장. [1부 05:21:27–05:21:29] >> 예, 지금 [1부 05:21:28–05:21:31] >> 급하니까 신속기 좀 검토해 봐 주시고. [1부 05:21:30–05:21:34] >> 예. 알겠습니다. [1부 05:21:31–05:22:07] >> 이와 관련돼서 이제이 조달청이 근리에 들어서 28년부터 민간 헬기 임차 관련된 뭐 구석을 지침을 발표했는데에 기령이 60년 이상이면 임차하지 말아라. 이렇게 발표했더라고요. 이와 관련돼서 우리 뭐 국토 뭡니까? 살림은 문제가 없는데 지방 자치 단체는 100% 임차 쓰고 있잖아요.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 지방임 자치 단체들은 주로 헬기들이 이제 어 좀 어 기령이 있는 헬기들을 임차를 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5:22:04–05:22:15] >>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근데 탄림차 새로 구매할 때는 60년 기령한을 또 윤용하지 못 뭡니까? 없어요. 없고. [1부 05:22:14–05:22:43] >> 예. 의원님 저희가 제제작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기령이 물론 그 재작년도는 오래됐지만 거의 다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 그래서 구매할 때는 아무 제한이 없는데 임차은 60년 기령 제한을 하고 또 더 나가서 산림청이 보유한 국가 기관이 보유한 기령 60년 이상의 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헬기 안전성은 가망 능력 가망 인정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1부 05:22:41–05:22:48] >> 예. 조달청이 자기가 뭔 자기들이 뭔데 그렇게 기량을 갖고 그렇게 한대요. [1부 05:22:46–05:23:06] >>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돼서 조달청과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이 현재로 현재처럼 조달청에 이렇게 기력 60년에 지침이 만약 관철이 되게 되면 지방자치단한테 산불지는 능력에 막단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동의하시죠? 꼭 좀 고쳐 [1부 05:23:04–05:23:08] >> 주시고 조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1부 05:23:06–05:23:31] >> 예. 다음에 지난 1월 27일 국매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임살림 청장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간산불 진화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진화 장비도 다 있고 진화 헬기도 있다는데 이렇게 했더니 훈련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게 맞는 답변입니까? 아, 그 당시에 조종사가 다 양성이 되지 않아서 그런 답변을 하게. [1부 05:23:29–05:23:47] >> 아니, 조종사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은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산림청 헬기의 조정사들은 훈련이 안 돼 있지만 민간 업체는 이미 훈련받은 자격증 가진 야간 산불지나 자격증 가진 업체가 많이 있었어요. 한두 군데도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1부 05:23:43–05:23:59] >> 예. 더구나 이게 이제 야간 헬기가 안 뜰 때 주간부터 불이 나면은 뜰 수 있는데 야간에 불리다면 못뜨게 지금 지침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지침이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장애 요인이더라고요. [1부 05:23:58–05:24:01] >> 대부분 보니까 [1부 05:23:59–05:24:05] >> 해가 뜨고 나서 다 출동했더라고 헬기들이. [1부 05:24:02–05:24:06] >> 그래서 지침을 고쳐야 되잖아요. [1부 05:24:05–05:24:23] >> 네. 국토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국토부하고 어 계속 그 관련된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거나 아니고 또가지면 약간 좀 [1부 05:24:22–05:24:27] >>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05:24:25–05:24:40] >> 네. 추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의원님이신데 오전에 질의를 못 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10분 해 주시는 걸로 [1부 05:24:37–05:24:43] >> 양의를 해 주셨습니다. 10분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4:41–05:24:49] >> 저 사회자석에 다른 분이 계셔 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10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청장님. 살림 청장님. [1부 05:24:48–05:24:51] >> 네. [1부 05:24:49–05:25:10] >> 소나무 재선축 얘기를 오전에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하셨는데이 방제 현재까지의 방제 방법의 실패를 자임하고 수정 전환으로 바꾼 것입니까? 병행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극심 지역은 수종 전환으로 가고요. 경미 지역은 아직 한 어 몇 구루 어 안 되기 때문에 [1부 05:25:09–05:25:57] >> 뭐 그런 거를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종다형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유전자도 풍부하고 해 가지고 이게 지킬 숲과 바꿀 숲을 과학적으로 구분을 하고 여기에 적합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야 이거 약으로 안 되니까 그냥 베워 버리고 마는구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야? 실패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방법을 싹 없애자. 이런 쪽으로 가나라는 오해를 국민들이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산림청 내부에서 지킬숲과 바꿀습 왜이이 수푼 지켜야 되고 왜 저 수품 바꿔야 되는지 수정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 기분 기준과 설득할 논리를 갖고 오셔야 [1부 05:25:55–05:26:18] 돼요. 그래야 법과 제도로 국회에서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 불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이거를 쭉 살펴봤는데 아직 불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예.이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어 구분을 해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된다. 저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보고해 주셔고 국민들께도 보고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부 05:26:17–05:26:2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26:18–05:27:08] >> 네. 분명한 과학적 근거와 논거를 분명히 갖추세요. 예. 안 그러면 만세 부르고 졌다 졌습니다 하고서 아유 싹 배버립시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이겠더라고요.이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근데 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도 짚을 건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킬 수은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30년 했는데 아이 앞에 앞에 거 좀 보여 주세요. 177만 뭐 많은 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 완전히 실패한 거죠. 18배. 피해고 10만 이하 목표로 했는데 그 이상 18배가 된 거잖아요. 그죠? 실패하셨어요. 예. 그게 뭐 예산 문제든 뭐든간에 왜 실패하는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밀베틴 [1부 05:27:05–05:27:54] 유죄 2% 방제 성공률 100% 지속 기간 6년. 근데 밀베틴이 경북 쪽에 쭉 그 굉장히 집중적으로 어 투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충남하고 경북 쪽에 근데 거기 피해가 가장 커요. 근데 도대체 방제 성공률 100% 지속 기간 6년은 어디서 나온 근거냐 하고 제가 산림청에 여쭤 보니까 예방약재를 처리한 나무의 재선충은 인공접종후 생존한 비율 예방약제 넣어 놓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인공 해 보니까 100%더라. 근데 조사 자연 상태에서 재감미여보면 알 수 없음.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어땠는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음 PT 보즈 아마백틴도 보니까 97%인가 뭐 [1부 05:27:52–05:28:41] 이렇게 써 있어요. 방제 성공률 96.7%인는데 7%는데 7%라고 하는데 현장 보니까 약효 기간 끝나기도 전에 고산 예방주사 실행목들 눈에 보여요. 23년 3월 2일 날 했는데 24년 10월 달에 여기저기 이렇게 해 놨는데 이미 방제 실패했어요. 다음 것도 보여 주세요. 그런데 더 문제는 약효 기기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고사한 예방 주사 실행목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고사목 제거 주사인지 주사후 고사목 제거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래 놓고 96.7% 100% 이렇게 얘기하는게 말이 됩니까? 저는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약을 치는데 약효가 어떤지 그것도 자연 상태에서 이거 확인이 안 되고 [1부 05:28:37–05:29:26] 있잖아요. 다음 보여 주세요. 친환경 방제 40억 들여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친환경 방제 지금 상품화 된 건 없죠. 오히려 이거는 부수 효과로 나왔던 화학 약재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어요. 그래 놓고 이제 40억들인 사업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기준에 안 맞아서 기준이 없어서 등록 시험 기준이 없어서 정부 기관간에 핑퐁치면서 4년인가 6년이 지났는데도 판매가 안 되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재도 있어요. 그게 특정 회사거라 제가 얘기를 안 안 드리는 건데 이게 도대체 40억 들여 가지고 4년 연구에서 화학 약재만 하나 더 덜렁 [1부 05:29:23–05:30:07] 내놨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다른 현장화가 있었던 거고요. 다음이요. 수정 전환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예 어 재선충방제 현장 효과 검증 지킬 수풀을 위해서라도 현장 효과 제대로 하시고요. 바이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중 반드시 확인해서 그 농진과 뭐 기관 세 개가 서로 핑퐁 치고 있던데 이거 기준 제대로 마련하세요. 그다음에 수프의 회복 수정전환 선별에서 지킬숲 아까 말씀드렸던 지킬 수과 바꿀 수 근거와 과불 그이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설득 논리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0:06–05:30:09] >> 이해할까? [1부 05:30:07–05:30:56] >> 예. 비상 근무 관련된 이야기를 듬겠습니다. 산림청 비상 근무가 너무 일상화 돼 있어. 연속되는 비상 근무와 감당하기는 조직 현안이 압도적이다. 왜곡된 조직 구조와 늘어망가는 현안에서 기인했다라고 노동 조합에서 입장을 냈는데요. 그 다음 거 보시죠. 살펴봤어요. 이거 보고 야 기계가 산림청 직원들은 24년도에는요. 365일 중에서 366일 중에서 비상금무 운영일이 33 303일이야. 25년은 더 늘어나요. 322일이에요. 26년에 현재까지 9월 말 243일 중 224일이 비상 비일상 근무 기간이에요.요 밑에 노란색 보세요. 올해 5월 [1부 05:30:54–05:31:06]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열흘 동안은요. 여섯 개 비상 업무가 겹쳐 있어요. 청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31:04–05:31:14] >> 예. 이게 산림청 직원들은 로버트입니까? [1부 05:31:10–05:31:17] >> 의원님께 뭐 말씀드리지만 살림청 직원들의 [1부 05:31:15–05:31:19] >> 상황이 저런 상황인데 기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1부 05:31:19–05:31:22] >> 네. 좀 [1부 05:31:19–05:31:23] >> 좀 깊이 느끼셔야 되고요. [1부 05:31:22–05:32:10] >> 그리고 보면 행정부 여기 파란색 보세요. 행안부 안전 감찰 지원 이런 것도 있어. 행안부 사업을 안전 감찰 지원 사업을 산림청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도 그 평균 근무 시간 남부청 사례만 가지고 제가 근무를 해 봤어요. 공무원 국가 공무원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1년에 200시간이에요. 그 인사역 신체에서 나온 자료 보면. 근데 산림청 남부청 보세요. 23년 294 24년 조금 줄었다. 25년 310. 26년 9월 달까지 207시간이에요. 여기도 300시간 되게 생겼어요. 올해도. 그러다 보니까 보상 없이 사라진 연가가 196일이에요. 다음 보여 주세요. [1부 05:32:07–05:32:52] 뭐 그러면 아 앞에 거 다시 좀 보여 주세요. 아 그러면이 다른 사람한테이 그럼이 이렇게 비상 근무할 때 비상 근무에 갑자기 투입된 직원들은 하고 있던 업무가 있잖아요. 그 하고 있던 업무는 어떻게 했냐 그니까 다른 사람한테 줬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업무가 두 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비상금무로 사출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 다음 거 보세요. 자, 그러면 예,이 정당한 보상 휴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또 보세요. 이제 원래 하루 4네시간 이상 못 하게 돼 있다가 이게 풀렸죠. 4시간 이상 초과금마 할 수 있게. [1부 05:32:48–05:33:35] >> 네. 네. 그래서 어 보니까 과거 초과금무 미보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 가능 여부 확인해 보니까 지급 가능한테 안내하고 그 접수 받았냐 하고 물어보니까 해당 사항 없음 하고 산림청에서 나왔어요. 지급은 가능한데 직원들한테 야 이거 지급해 줄 때니까 신청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답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거 미부상분부터 미보상분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미상금무 평정표하고 초과 근무 인정 내역 대조에서 실태 조사하시고요. [1부 05:33:33–05:34:20] 직원들에게 소급 절차 안내하셔야 됩니다. 지급 가능. 근데 안내한 적은 없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일 받으면 대책부터 세우세요. 행안부에서 그 인원 사실 늘리는게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근데 정원 관리는 행안부에서 하니까 당장 못 하시잖아요. 그럼 있는 인원이라도 보상이라도 제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 일이 행한부에서 그런 일 오면 그거는 못 합니다하고 거절도 하시고 저는 청장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베리어프리 관련해서요. 꼭 들어오셔야 돼요. 휠체어탄 분한테 국립 자연 휴양님에서 베리어프리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1부 05:34:18–05:35:06] 됐어요. 산림적 체험장 꼭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시는 거죠? 그 보면은요. 조금 더 넘겨 보면 문제가 뭐냐면 다음 예, 그다음 보셔보세요. 아, 여기 베리어프리 시설이 50세곳은 없어요. 동선 단절된게 제일 많아요. 베리어프리라고 갔는데 객실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객실까지 끊어져 있어요. 동선 연결해 주셔야 되고요. 청각 장애인 위한이 그 짜자나 이런 것도 분명합니다. 청각장애인건 없다가 하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실질적인 배리비 이거 국립뿐만 아니라 지자치단 사설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우셔야 된다. [1부 05:35:03–05:35:06] >> 예. 알겠습니다. [1부 05:35:06–05:35:09] >> 네. 신 [1부 05:35:06–05:35:11] >> 우리 직원분들한테 안내 하실 거예요. [1부 05:35:09–05:35:3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내하고 이제 다만 뭐 변명 같습니다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어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직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책임감하고 우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늘리거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35:28–05:35:39] >> 네.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5:36–05:36:26] >> 네. 김성범 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상나무 얘기하던 거마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에 구상나무 고사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게 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멸종 위기 고산 침업 수정 보전 보건 대책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차 대책을 22년부터 26년까지 올해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책의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현지 내보전, 현지 외보전, 자생지 보건인데 근데 일단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현지라는게 무슨 얘긴가 했더니 자생 자생지 내에서 보건 보존하는 사람 자자생지 외에 보존 아니면 그다음에는 자생지 자체를 [1부 05:36:24–05:36:53] 아마 복원한다는 뜻인 거 같은데요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생지 외보전이나 자생지 보건 사업은 하는데 자생지 내보전 사업은 카테고리는 이렇게 세워 놓고 전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현진의 보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립공원 지역 한라산 같은 경우 국립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국립공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5:36:50–05:37:08] >> 그래도 당연히 이제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더군더나 보전 사업이니까 뭐 크게 손되는 일은 아니라서 근데 그거를 뭐 계획을 세웠으면 실제로 협의에서 이행을 하고 그 실적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부 05:37:05–05:37:20] >> 국립공원 쪽에 이제 사업이 잡혀 있고요. 어 이제 저희도 같이 지원하긴 합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어 국립공원 이제 밖에 그니까 현지 외 보존을 이제 중점적으로 어 난대할 때 연구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1부 05:37:18–05:37:28] >> 그러면 현진 내 보존 사업은 국립공원 관리 공단에서 한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예. 주로 국립공단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5:37:25–05:37:34] >> 그러면 그쪽 사업 실적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7:30–05:38:20] >> 그다음에요 사업과 또 하나 지금 하고 계신게 내년부터 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멸종 위기 고산 침정 구상무 대표적으로 구상무와 눈잔나무에 대한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설계비를 반영을 하셨더라고요.요 사업은 뭡니까? 아까요 대책하고는 다른 건가요? 아니,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 같은 이론인데 이제 어 보건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 어 사업들을 내년도부터 이제 더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럼요 두 가지 수종에 대해서 어 34년까지 총 약 3 264를 복원을 하겠다. 그중에서 구상나무가에 24일이고 어 눈잔 나무가 20타를 [1부 05:38:18–05:38:24] 이렇게 보원하겠다고 제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예. 네. [1부 05:38:22–05:38:37] >> 그러면 내년도에 설계비 3억 2,4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요게 전체 사업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될 33에 관한 설계비입니까? [1부 05:38:34–05:38:43] >> 저희가 전체가 아니고 내년에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1부 05:38:40–05:38:47] >> 혹시 그 담당 실무자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1부 05:38:50–05:39:01] >> 네. 산림청네 산림청 살림 보국장 이강호입니다. 네. 어의 어의 어의 어님 말씀 주신 내용은 내년도 사업에 해당됩니다. [1부 05:38:59–05:39:15] >> 그러니까 33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설계비고 현재 추정치료는 실제 설계 후에 시공 예산으로는 약 36억 원 정도 35억 9,700만 원 정도가 반 소요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네 [1부 05:39:15–05:39:19] >> 그렇습니다. [1부 05:39:15–05:39:33] >> 예. 그 33 단위별로 그렇게 하면 아마 8년까지 전체 264를 하려 그러면 한 2, 3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미 있는 사업인 거 같으니까 연차적으로 [1부 05:39:31–05:39:38] >> 예산 잘 확보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9:36–05:39:55] >> 다음은 공사율림 매수 사업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국유림 경영 관리법에 따라서 국유림 확대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거 같고요. 네. [1부 05:39:52–05:39:58] >> 또 그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에 [1부 05:39:55–05:40:08] >> 산림 생태계 보전, 재회방지 산림 복지 서비스 증진 등을 위해서 공유 공사유림 공유림이나 사유림을 매수해서 이제 살림창이 관리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부 05:40:07–05:40:10] >> 예. 구글림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40:08–05:40:32] >> 예. 최근 5년간 실제 매수한 공 사유림을 보니까 20 2,862필지에 약 2억제곱m 금액이 제법 큽니다. 2,536억 원을 투입을 하셨더라고요. 연간 한 450억에서 500억 정도 될 텐데요. 예. 정도 됩니다. [1부 05:40:30–05:40:44] >> 그래서 매입을할 때 매수를 할 때 이제에 살림청 입장에서는 매입인 거죠. 매입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매입을 하는지 뭐 기준 같은게 있나요? [1부 05:40:42–05:41:32] >> 예. 각 사업별로 이제 경영이 가능한 임지인지 또 집단화돼 있는지 또이 바로 인접한 곳에 구글림이 있어서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매입을 했으면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이제 매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에서는. 그러면 관련 절차들이 산림 조사를 하고 어 필요하면 국림은 경영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또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살불건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될 텐데 아예 첫 단계인 산림 조사도 안 한 필지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필지 기준으로는 이제 메이 필지가 2,32 필지인데 [1부 05:41:28–05:41:58] 394 필지에 대해서는 아예 산림 조사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우리 산림 본청에서는 또 지방청에 내리고 또 지방청에서는 구글림 관리 사무소로 내리고 하다 보니까 좀 관리에 사각 제대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좌진에서이 자료를 욕을 하다 보니 아, 요게 아직 산림 조사도 안 됐다 하는 것을 파악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부 05:41:56–05:42:02] >> 예. 그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부 05:41:58–05:42:11] >> 예.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국감을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좀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견이 됐으니까 신속하게 그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부 05:42:09–05:42:59]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하고 나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라는게 꼭 뭐 인위적으로 꼭 하는 것만이 능산은 아니고 보존이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건 잘 보존하는게 관리인 것이고 또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잘 자생지 복원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이 있고 해야 될 텐데 여기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게에 목재생산님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접금 대초에 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전 기능을 [1부 05:42:56–05:43:04] 하겠다고 메인을 했는데 이제 자고리 구를 했으니까 앞으로 사업 계획에 관해서 [1부 05:43:05–05:43:30] >> 예가 예. 은 지적하신 부분들 보완해서 어 사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빠진 것들은 빨리 신속하게 어 살림 조사와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어 적합한 목적에 맞게 어 목경 목적을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43:30–05:43:48] >>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린청장님, 제가 오전에 잠시 언급했는데 지재체 사업을 쓸러는 메뚜기 나무병원이 있다. 횡행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부 05:43:46–05:43:49] >> 예. 나무병원에 그런 형태가 있다고 어 들었습니다. [1부 05:43:48–05:43:51] >> 바람직합니까? [1부 05:43:49–05:43:53] >> 아,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부 05:43:51–05:44:05] >>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지 않으십니까? 나무 이사재들을 조입해서 어 메뚜기 병원, 나무 병원이 지자체 사업 쓸어담면 특권 이권 카르텔이 돼 있다고 비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관리 안 하십니까? [1부 05:44:03–05:44:12] >> 예. 저희가 지금 산림 사업 법인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이 연장선으로 지금 나무 병원도 같이 [1부 05:44:10–05:44:29] >> 그럼 지금까지 나무 의사가 1900명이 배출되었고이를 통해서 나무병원이 있을 텐데 그 나무의사들이 어떤 분들이 나무의사를 지금 저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조사한게 없습니까? 어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그 그룹에서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부 05:44:27–05:44:42] >> 뭐 지금 한근에서는 산림청에 이권 카리텔이 돼 있다라고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이런 데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나무의사는 사실은 저희 산림분야 자격 중에서 굉장히 취득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아니 [1부 05:44:40–05:44:51] >> 그니까 취득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그 그들만의 특권 이권 카르텔를 형성해 주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1부 05:44:49–05:44:55] >> 그 부분은 조금 어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아니요. [1부 05:44:52–05:45:07] >> 제가 지금부터 그 관련된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어 종합해 보겠습니다. 2018년에 나무 이사 자격 제도를 도입할 때 1종 병원 2종 병원을 두었지요. 그죠? [1부 05:45:05–05:45:44] >> 그래서 일종 병원에 대해서는 수목피해 진단이나 처방, 약재, 살포등 모든 기능을 다 주었고 이종병원에 대해서는 아 진단 처방 등에 대해서는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처방에 따른 약재 살포 기능만 부여했습니다. 그랬다가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종 나무병원에는 아 그동안 조경 사업을 하던 조경업자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그죠? 어 조경 기사들은 평생 나무와 살지 않나요? 조경업의 종사들은 조경 기사나 조경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저 나무화 평생 살지 않았나요? [1부 05:45:42–05:45:47] >> 조경 분야도 범위가 넓어서 이제 [1부 05:45:44–05:45:52] >>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 조경 조경이니까 나무를 다루는 조경업자들이요. [1부 05:45:49–05:46:36] >>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을 산림청이 2 20년에 아 나무 이사 관련해서 전수 나무병 관련 등록 사업 체대에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이종병원을 없애 버려요. 이종병원을 없애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병원을 이종 병원을 없애 보니까 조경업자들은 어 그동안 예외적으로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서 처방했다는 약재 살포를 할 수 있었어요. 심고 그 조경 나무를 관리하려면 약재도 살포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평생 그렇게 해 왔고 또 나무의사 제도 도입한 이후에도 이종병원에서 그런 제도를 두었기 때문에 조경업자들이 나무에 약재 처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1부 05:46:34–05:47:21] 갑자기 나무의사 제도에서 이종 병원을 없애 버려요. 그러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무 저 나무 이사가 나무병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결국 조경업체들이 조경업체들이 일종 나무병원은 누구 저 자격을 따내지 않거나 따내거나 나무 이사를 따서 따가거나 아니면 그 업체에 어떤 용역을 주지 않고는 조경업에 약자 살표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조경 면허를 조경을 어떤 지자체든 어떤 관광에서 조경면 조경 사업을 땄어요. 그래 남을 심었어. 거기에 약자 살포도 할 수 있어야죠. 그거를 그동안 해오던 것을 갑자기 나무 나무병원 제도를 통해서 이종 또 이종병원을 없애보는 없애 [1부 05:47:19–05:48:09]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나무 숙제 나무 저 조경 조경에서 나무 약재를 살포 못 하니까 조용 사업 해 놓고 나무가 죽으면 그 사업 발주처에서는 어 이거 다시 나무 수목 변경해 줘라 바꿔 줘라 그래요. 오히려 약재 살포나 조경관 수비모 관리가 더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나무병원 일종면을 탄 수의 나무 병원들은 지자체를 떠돌아다녀 가면서 본사를 옮겨가면서 지자체 대서 발전을 아무 조경 사업을 싹쓸리 해 버립니다. 이게 매뚜기 나무 병원의 실체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국토보고 [1부 05:48:07–05:48:56]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국토부에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용업체 주문부처 있는 국에서는 건설산업법에 따른 수목 방제를 나무 수세복과 유지 관리 일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조경공사의 건설공사 일환이다. 약재 살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더 우리가 농수이지만은 산림청편보다는 이게 더 합리적인 판단 아니에요? 아, 그리고 지금 아까 그랬더니 나무병원 도입하면서 예외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조경 관리 다 약재 살포하는 거 다 예외로 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부 05:48:54–05:49:43] 관리원들이 약재 살포해요. 관리사 관리 관리 아파트 관리 직원의 전문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조경업체 조경 기사들의 전문성이 높을까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 내내 지금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는 병충의 방제에서 산림 이게 산림보호법에서 나온 어 관련 조항인데 산림보호에 대해서 실제 산림보호 어 조합이라든지 아니 산림 사업 조합이라든가 산림 조합 등에 대해서는 나무 의사, 나무 병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병충에 관리 그냥 진단해서 가서 약자 살펴면 다 약재 살펴 있어요. 이분들이 조경기사보들 훨씬 더 전문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산림 사업 조합에 [1부 05:49:40–05:50:15] 경영 기사들이 경영 기사가 있어요. 경영 기사 경영한다는 거죠. 산림 자원을 경영 약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우리 전 국토에 지금 재선충등 다 살림 어 약자 살포 등을 의탁 주시면서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 국토 국토부와 어 고민하셔 가지고이 조경업의 어떤 나무의사 관련해서 좀 제도 계산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될 용이 없으십니까? [1부 05:50:12–05:50:34] >> 예. 그 나무의사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목 어 우리 생활권에 무분별하게 약재를 살포해 가지고 건강권이 침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어 국토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또 지적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어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0:32–05:50:36] >> 네. [1부 05:50:34–05:50:43] >> 네. 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0:41–05:50:47] >> 네. 문금입니다. 어 사임 청장님 [1부 05:50:46–05:50:50] >> 네 [1부 05:50:47–05:51:35] >> 어 서무 재선충병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 금년에 177만 그루 22년 대비 약 4.7 7 7배 증가했고 미방제 피해목도 약 66만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방제 예상 방제 예상과 예방 약재 발주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도 불구하고 피해 혁산이 계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결론은 그런 거 같아요. 이제 기존 방제를 넘어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문들 제안들 많이 주셨는데 우리 청장님 저도 지금 정확히 이해를 [1부 05:51:34–05:51:52] 못 하겠어요. 방제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방향이 어째요? 지금 재선병 관련해서는 간단하게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전 국토에 재선충병 걸린 나무가 한 그루도 없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동일하게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확산이 [1부 05:51:50–05:52:21] >> 과거가 언제까지예요? 어, 사실은 최근까지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심 지역에 대해서는 좀 방제 전략이 너무 경직돼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어, 극심지 위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수정 전환으로 어,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나머지 아직 이제 병이 저희 진입 어 침입한 초기 지역에 대해서는 어, 지금 기존과 같이 철저하게 좀 맞겠다. 그래서 청정 지역을 늘려가는 전략을 쓰겠다라는 어, 의미입니다. [1부 05:52:18–05:52:43] >> 그래요. 하여튼 그 뭔가 좀이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 말씀 주신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이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 시계 잠깐만 멈춰 주실래요? 관련해서 우리 저 국립살림 과학원장님 잠깐만 앞으로네 [1부 05:52:51–05:53:20] >> 국세광 원장 김용관입니다.네 네. 원장님 제가 재선충병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저 국립 원장님 계신 곳에서 어 RNAI 기반 어 재선충병 친환경 방제 연구를 하시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이 지금이 관련해서 어떤 뭐 지금 그 효과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보실래요? [1부 05:53:17–05:53:52] >> 네. 지금 연구 시작 단계 있고요. 내년까지 그 표족 유전자 R&이기 때문에 유전자기 때문에 표적 유전자를 선발을 하고 또 그 살충 효과를 검증을 할 예정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약재화 해서 어 현장 시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재선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구 기간을 당겨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인제 시작이 되는 거죠? 뭐 했습니까? [1부 05:53:50–05:54:01] >> 예. 유전자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생명공항이라든지 이런 분야 기초 기술들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이 됐습니다. [1부 05:53:57–05:54:07] >> 오늘 저기 여러 말씀 나오셨지만 벌써 재선충병 등장한게 40년이 지났잖아요. [1부 05:54:04–05:54:22] >> 그렇습니다. 너무 지금 늦었다 하는 얘기가 지금 공통된 의견이고 청장님이 관련한 R&D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확보하고 우리 저 종교하는 이양수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부 05:54:21–05:54:24]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5:54:22–05:54:26] >> 아유 저희들이 도와드릴테니까 열심히 좀 해 보십시오. [1부 05:54:25–05:54:2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4:26–05:54:43] >> 우리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 볼게요. 뭐 민원이 있으신 거 같던데. 그 우리 소나무 재성충병 방제 특별법에 보면은 어 예방약재 약효 지속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거 있죠. [1부 05:54:42–05:54: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4:43–05:55:34] >> 그리고 방제 약재는 심의 약종 심의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어 산림 가원등에 적용 시험을 거쳐서 약효 지속 시간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 농약 관리법상 동일 품목인 경우는 이런 검증 절차가 생략이 됩니까? 어, 그렇지 않고요. 저희 약종 그 선정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들어온 거는이 동 단순히 동일 풍모만이라는 이유로 어, 검이 검증을 안 하는 안 하고 그냥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거 같다. 왜냐면 그 유효 성분뿐만 아니라 부자재 성분 등에 따라서 약효나 지속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이거 풀어주면 갑산 중국산 약재가 들어와서 [1부 05:55:31–05:55:46] 어, 우리 국내에 약재 생산자들 또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좀 검증 당처 취지대로 어, 법 규정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55:44–05:55:51] >> 네. 알겠습니다. 산림청과 협의해서 하여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5:48–05:55:53] >> 네. 감사합니다네. 그리고 청장님. [1부 05:55:52–05:56:07] >> 예.이 이 임가 소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임업 직불제 관련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인과 소득 지금 계속 뒤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5:56:06–05:56:10] >> 예. [1부 05:56:07–05:56:22] >> 예. 그리고 임업 직불금도 어 우리 농업 불금에 비하면 계속 뒤쳐지고 있는 거고 제가 아까 이유는 제가 들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1부 05:56:18–05:56:31] >> 제가 봐서는 우리 임업 집불군 같은 경우는 19년에서 22년 사이 임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만 지급 대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1부 05:56:28–05:56:44] >> 일단이 규정이 좀 걸리는 거 같아요.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임업인 특히 청년 임업인 같은 경우는 직불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 법안도 제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1부 05:56:41–05:56:52] >> 지금 어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재정 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들을 [1부 05:56:49–05:57:26] >> 아니 근데 농업은 그 관련 규정도 풀고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산림청장님 또 우리 산림청의 의지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리고 사후 관리도 미흡해요. 점검률은 20% 수준에 거쳐서 지급 대상 5명 중네 명은 점급을 받지 않은 저는 너무 우리 산림청이 산불 요쪽에만 신경 쓰고 계신가 뭐 어쩐 하여튼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우리 임가소득 임업 소득 상상을 위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1부 05:57:25–05:57:3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7:26–05:57:33] >> 네. 시간이 조금 없는데 우리 산림 조합 중앙회 회장님 [1부 05:57:33–05:57:37] >> 예 [1부 05:57:33–05:57:57] >> 최창호 회장님 여러 가지로 뭐 감사의 말씀을 드리긴 드리고는 싶은데 최근에 제가 그 고군에 권도의 남을 생산과가 팔로브적으로 에로를 겪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산림종합 중앙 운영하는 푸른장터 관련해서 이렇게 봤어요. [1부 05:57:52–05:58:20] >> 네. 너무 이게이 홍보도 안 돼 있고 실적이 너무 미흡한 거 같아요. 학대 방안 없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임사물은 계절적인 그 생산 요인이 있어서 어 지금 약간의 그런 그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8:20–05:58:28] >> 네. 네.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8:31–05:58:42] >> 이예. 아, 산림 청장님 오늘 [1부 05:58:39–05:58:45] >> 질리가 집중되는 거 같습니다. [1부 05:58:42–05:58:59] >> 그 저도 이제 임산물 재회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 제주도 더덕론과 42%가 재해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다는 소식 접한 적 있습니까? [1부 05:58:57–05:59:03] >> 예. 여기서 지난번 의원님과 말씀 나눌 때 [1부 05:58:59–05:59:06] >> 네. 이미 그 보니까 19년도에 어 관련해서 산림청이 약속을 했더라고요. [1부 05:59:06–05:59:07] >> 예. [1부 05:59:06–05:59:08] >> 포함시키겠다고. [1부 05:59:07–05:59:11] >> 네. [1부 05:59:08–05:59:28] >> 근데 이제 약속은 했지만 준비는 멈춰 있었다. 지금까지 그 준비 준비가 멈춰 있는 동안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여덟 개의 품목만 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죠? [1부 05:59:27–05:59:31] >>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5:59:28–06:00:19] >> 예. 그리고 뭐 이제 현재 품목 대부분이 이제 과실류 버섯 것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더덕 도라지 마 그러니까 뿌이나 산체류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약 칼림은 약속은 했고 근데 준비 과정을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응. 표준 생산량이라든가 표준 가격이라든가 이것들을 쭉 산출을 해서 농민부의 그 재대상 품목 그 트랙이 태워야 되는데 그 준비한 내용이 있냐 하니까 없다고 합니다. 어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 소관이라고 별도의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약속은 산림청에서 해놓고 자료는 다른 [1부 06:00:15–06:00:27] 기관일이라고 하고 이게 이런 태도로 가져 가지고이 그 임업인들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짤막하게 좀 대답 좀 해 보십시오. [1부 06:00:25–06:00:30] >> 예. 저희가 저기 품목 확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부 06:00:28–06:01:17] >> 그러니까 준비한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했는데요. 표준 생산량이나 표준 가격이나 이런 고민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없고 해당 기관은 뭐 다른 쪽 기관을 얘기했고요. 어쨌든 이번 재배 농가가 한해의 피해를 받거든요. 절반 이상이. 응.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의해서 품목 전체에 대한 피해를 받고 이런 피해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 분산의 방법은 보험인데 그것을 산림청이 품목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니까 약속은 했지만 준비는 멈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를 보더라도 더덕이나 도라지 마이 규모가 [1부 06:01:14–06:02:01] 큽니다. 경제 규모는 큰데 보장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이 피해가 매우 이제 기호이기로 해서 구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산림청에서 또 반성을 해야 될게 어 재보험과 관련해서 산림 조합의 역할이 산림 조합의 역할이 막혀 있어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상담 창구도 없고 들려면 지역 조업으로 가야 되는 응 지역 농협 농협으로 가야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왜 그렇죠? 산림 조합은 임산물 재회보험은 물론 임업인 안전 제보험 보험의 상담 가입 창구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죠. [1부 06:02:01–06:02:03] >> 예. [1부 06:02:01–06:02:05] >> 이거 왜 그렇죠? [1부 06:02:03–06:02:14] >> 그러니까 재보험과 관련해서 적극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뭐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1부 06:02:11–06:02:26] >> 예. 그리고요. 우리 뭐 지금 서삼석 위원장님 금방 오셨습니다만은 작년에 임산물 제보험과 관련해서 국고 41억을들의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내용 있죠? [1부 06:02:25–06:02:28] >> 예. [1부 06:02:26–06:02:38] >> 근데 그 후에 뭘 했습니까? 인목 재회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계속 병행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02:36–06:03:27] >>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서삼석 위원장님 말도 별로 안 먹힌다는 것이죠. 이거 보면 예. 그래서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저는 연도를 연도를 뭐 19년에 20몇 년부터 하겠다 해서 지금 뭐 벌써 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러지 말고 연도를 명시한 로드맵을 좀 발표해 주십시오. 그니까 표준 수확량, 표준 가격을 산출하고 농림부와 협의하고 어 그리고 주산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어 전국으로 확대하는 이런 산림청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또 당장 내년 예산 안에 이런 것들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과 [1부 06:03:23–06:03:31]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시범 지역을 제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6:03:30–06:03:34] >> 예.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3:32–06:03:41] >> 네. 그리고 국가정원과 관련해서요. 이게 사실 현재 두 곳 아닙니까? [1부 06:03:38–06:03:44] >> 국가정원이 지정 준비 중인 곳은 몇 곳이죠? [1부 06:03:41–06:03:47] >> 예. 뭐 지정 준비 희망하는 곳은 여러 곳이 있. [1부 06:03:44–06:03:50] >> 여러 곳이죠. 예. 산림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1부 06:03:48–06:04:27] >> 저희는 이제 5국 3특 그 국가 균형체 발전략에 따라 맞춰서 정원도 이렇게 고르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고르게 발전해야 되죠. 법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어 20억원 정원법 18조에에 국가는 국토균 발전과 정원문화 혜택이 지역관 불기 해수를 위해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에 노력한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그다음 이제 얼마 전에 3차 정원 진행 계획 여기에는 5극 3특 권역별로 고르게 늘리겠다는게 정부 계획 아닙니까? 예. [1부 06:04:24–06:04:34] >>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승격 방식을 고대로 고집하게 되면 이게이 법의 약속, 국가의 약속,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1부 06:04:33–06:04:35] >> 지금 투트랙으로 [1부 06:04:34–06:04:37] >> 힘들죠. [1부 06:04:35–06:04:40] >> 예. 아무래도 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6:04:37–06:04:57] >> 그래서이 공백을 맡을 수 있는 별도의 트랙을 마련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정원을 잘 운영해서 승격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국가가 이제 직접 조성해서 처음부터 하는 방법 조성하는 방법은 어디 강원도 정선에서 지금 시도하는 겁니까? [1부 06:04:55–06:05:02] >> 아닙니다. 즉 거제에서 지금 하나하세한 강원도 정서는 어떻습니까? [1부 06:05:00–06:05:05] >> 강원도 정서는 지금 아직 그 [1부 06:05:02–06:05:33] >> 협의 중입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삼특 전략이 무엇이냐면 세계적인 관광도시와 헬스케어 신산업을 육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동보가 정보가 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 제주도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이거든요.이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해서 국가정원은 사실 체류형 그리고 치유형 관광 시설의 기반 시설이다. 동의하시죠? [1부 06:05:30–06:05:42] >> 예. 그러면 국가정책에 도합하는 의미에서도 제주를 별도의 트랙을 태워야 되겠죠. [1부 06:05:39–06:05:44] >> 이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6:05:42–06:05:46] >> 예. [1부 06:05:44–06:05:54] >> 아닙니다. 저기 아까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방정원을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1부 06:05:57–06:06:06] >> 예. 제주도는 뭐 생태적인 우수성이야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6:06:13–06:06:20] >> 예. 알겠습니다. 네. [1부 06:06:17–06:06:20] >> 알겠 [1부 06:06:25–06:06:27] >> 청장님. [1부 06:06:26–06:06:32] >> 네. 문대림 위원님은 저하고 다릅니다. [1부 06:06:30–06:06:34] >> 예. 명 [1부 06:06:32–06:06:3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06:36–06:07:25] >> 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제가 오전에 목재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그 중간공망이 부족한 우려를 좀 전달했었고요. 그래서 목재 자원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산림도 굉장히 많습니다.이 경기 권역의 목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의 모델이 좀 좋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그 경기 지역은 이제 어 강원도권에 있는 목적 그 지키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경기도도 굉장히 우수한 산림들이 많이 있습니다.이 지역에서 어 목재 재료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수도권의 건축 [1부 06:07:22–06:08:02] 수요라든지 이런 배우의 공급 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숲에 나무가 많다는 것하고 또 실제 산업 자산이 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이 목재자원 공사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국산 목재가 산림에서 건축으로 이어지고 그 부가 가치가 다시 산주와 지역 경제로 돌아간 선순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의 클러스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급망 혁신을 가져올 목재자원 공사 방식의 타당성을 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또 산림청 직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08:01–06:08:04] >> 이해 알겠습니다. [1부 06:08:02–06:08:35] >> 예. 관련해서 이제 국산복지의 탄소 감축과 관련된 정책을 좀 지휘하겠습니다. 최근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건축물의 자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종종 목재를 탄소를 저장하는 통조임이라고 홍보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자님 그 우리가 쓰는 목재 제품이나 목적건 축물의 탄소가 얼마나 조장되어 있는가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국가 상정 체계가 있을까요? [1부 06:08:33–06:08:41] >> 예, 지금 어, 마련이 돼서 어, 임업 진흥원에서 어,이 제품별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1부 06:08:38–06:08:44] >> 그 계산 방식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식일까요? [1부 06:08:41–06:08:48] >> 예. 국립 살린 과학원에서 국제적인 방법들을 고려해서 어, 개발한 어,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08:47–06:09:28] >> 예. 제가 국제 기준을 좀 찾아봤더니요. 국내에서 자한 나무, 즉 국산 목재로 만든 제품만 우리나라의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 내부에서 쓰는 가구 뭐 여기 지금 국회에 있는 책상 뭐 파티큘류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산 목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입 목재하고 섞어서 만들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거든요. 청재님. 그러면 현재 그 국산과 수입 목재가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간 국산 목재만큼 그 퍼센트만큼 혹시 탄소 감축을 저장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가 있을까요? [1부 06:09:24–06:09:34] >> 지금은 확실하진 않지만 어 그 부분 그렇게 비율적으로 어 인정하는 방법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1부 06:09:32–06:10:08] >> 예. 제가 알고는 혼재된 경우에는 지금 아직 인정을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조달청 우선 구매 혜택을 주는 국산 목재 제품 확인 제도만 보다 보더라도 원료를 섞었었을 때 국산 비율를 몇 퍼센트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조차도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혼합 제품에 제품에 대한 국산 인정 비율를 우리 산림청에서도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장님 그 목재 제품이나 목적 건축물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시 아시죠? [1부 06:10:05–06:10:52] >> 예. 말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조 건축물이라든지 목재 제품에 탄소가 저장돼 있음으로써 기후 기후 위기에 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됩니다. 이산화 탄소 원실가스를 어 저장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광합성만으로 흡수한 탄소를 태우거나 섞이지 않고 제품 속에 그대로 가두어 놓고 저장해 두는 탄소 저장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탄소를 뿜어내는 철강이나 시멘트, 플라스틱 이러한 화성 연료 기반 자재를 대신 쓴다는 탄소 배출 대체 효과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적으로 훌륭한 가치가 있다면 기업이나 국민이 국산 목재 제품을 생산하거나 소비했을 때 그 [1부 06:10:50–06:11:11] 탄소 저장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가 현재 있을까요? 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목적 건축 이용 활성화법을 지금 국토 위에 어, 발휘돼 있는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지금 어,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근거를 담는 어, 법제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1부 06:11:09–06:11:55] >> 이게 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센티브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제목이나 합판보드와 같이 장기간 탄소를 저장하는이 장수명을 국산 목재 제품으로 활용할 때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나름대로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림청에서 시행하고자 준비 중인 국산 목재 탄소 중립 포인트 사업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고 준비를 해서 어 기업들이라든지 또 공공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나무 안에 갇혀 있는 탄소 저장량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크리트라든지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목재를 사용하면서 줄이게 된 탄소 배출 대체 효과까지 계산하고 공인하는 [1부 06:11:53–06:12:40] 이런 통합 인증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민간 시장을 움직이려면 공공 부분에서 먼저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내 보드 생산량은 반토막이 나고 있고 또 중국산 저가 보드가 시장을 65% 넘게 잠식하고 있는데 5,억원의 공공 가구 내장재 시장은 국산 목재하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 조경용 말목이나 데크 이런 거 사 드리면서 생생내기 구매해서 벗어나서요. 우리 학교라든지 관공서 또 공공주택 같은 공공 조달 시장에 국산 목재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또 우선 적용하고 또 단계별로 그렇게 탄소 감축 어떤 크레딧이라든지 인증 체계까지 꼭 마련해 주시길 [1부 06:12:39–06:12:43]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12:40–06:12:49] >> 네. 국산목재 우성 구매 제도를 등을 이제 활용하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더 활성화 [1부 06:12:46–06:13:01] >> 예. 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본예산으로 편성된 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국비 지원이 제가 70%를 알고 있는데 맞죠? 예. [1부 06:12:58–06:13:10] >> 그런데 굉장히 긴급하게 편성하는 산림재 대책비의에 국비 지원 비율은 50%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6:13:08–06:13:43] >> 본예산은 국비로 70%를 지원해 주시면서 더 절박하게 긴급하게 편성하는 재해 대책은 국비를 50%로 줄어듭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긴급 방제를 하려고 해도 방제를 지방비 매칭 부담 때문에 소홀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고요. 재선충병은 또다시 악산 악산 그 확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최소한 국가 차원에 집중 관리가 필요한만큼 소나무 재선충평 특별 방제 구역에 한해는 국비 지원을 70% 가는데 [1부 06:13:43–06:13:48] >>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13:49–06:13:57] >>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김성교 관사님 제리하시겠습니다. [1부 06:13:54–06:14:05] >> 예 우리 한국살님 재난안전 기술 공단 이사장님 오셨죠?네 네. 이임입니다. 예. [1부 06:14:00–06:14:07] >> 마이크 앞으로 잠깐만. 예. [1부 06:14:05–06:14:15] >> 예. 금년도 부임해 쉬셨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14:12–06:14:36] >> 그 오전에에 산불 문제, 산사태 문제, 산림 병예측 문제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청해셨죠? 네. 한번 그 거기서도 그 기능 역할을 하는 부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예방하고 예 이쪽에 당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14:34–06:15:02] >> 예방 예 어떻게 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예 생각 있으시면 한번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는 이제 산림청을 도와서 어 산림 제나로부터 어 국민의 생명과 어 안전을 보호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 각오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15:00–06:15:04] >> 예산이 얼마죠? [1부 06:15:02–06:15:08] >> 저희가 어 연간 예산은 413억입니다. [1부 06:15:06–06:15:15] >> 413억이죠. 자리 앉아서 좀 같이 산 총장님 같이 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1부 06:15:14–06:15:17] >> 네 [1부 06:15:15–06:15:42] >> 그 5년여간 발생한 산불만 해도 2,885건 불에타 사라진 산림은 약 13만6,522로 이러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를 최소할 핵심 요인은 바로 초기 발견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국 곳곳에 설치된데 산풀 카메라가 감시 카메라가 제화가를 하고 있습니까? [1부 06:15:39–06:15:47] >> 초기 발견에서는 어 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시 카메라는 [1부 06:15:45–06:15:56] >> 자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총 426권의 산불 중 산불 감시 카메라가 최초로 탐지한 건수는 단 몇 건요? [1부 06:15:54–06:16:00] >> 2.6%입니다. [1부 06:15:56–06:16:11] >> 예. 2.6%에 불과하죠. 11권. 즉 백권의 산불이 발생한 동안 산불 감시 카메라가 최초 탐지한 산불이 세권이 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1부 06:16:10–06:16:13] >> 예. [1부 06:16:11–06:16:20] >> 예. 산불 감식 카메라가 정작 산불이 났을 때 최초 탐지조차 못하는데 이것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부 06:16:20–06:16:22] >> 예. [1부 06:16:20–06:16:49] >> 사실상 룸먼 카메라가 산에 걸러둔 것과 뭐 다를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난해부터 예산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면 카메라 설치 비용이 1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청장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량에 늘리는 양적 확대가 아니라 실제 산불을 포착해내는 질적 강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6:16:46–06:17:08] >> 예.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는 사업에 예산만 주구장 쏟아붙는다고 산불이 예방되고 조기에 진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기 예산이 늘어난 거는 카메라 대수도 늘리지만 고속능화하는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탐지 능력을 더 강화하는 [1부 06:17:06–06:17:31] >> 그 산불 예방을 위해 감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대형 산불의 위험이 급중하고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만큼 그에 걸맞는 확실한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우리 예, 한국 산림 재난 안전 기술 공단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6:17:30–06:17:33]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7:31–06:17:52] >> 예. 그래서 산불 감시 카메라 운영 체계의 맹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감시의 사각지대를 회수하고 최초 탐지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종합 감사 내일 모래까지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7:51–06:17:55] >> 예, 알겠습니다. [1부 06:17:52–06:18:23] >> 산플 진압 헬기에 대해서 예, 여겠습니다. 그 2021년도에 지자체에 존경하는 우리 주철연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자체 부담을 지금 회일기 임대를 하는 것을 지자 저 법이 바뀌어서 50% 정도는 예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부 06:18:21–06:18:24] >>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1부 06:18:23–06:18:31] >> 왜 못 해 주고 있죠? 아, 저희가 필요성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1부 06:18:27–06:19:04] >> 법을 왜 만듭니다. 예, 그 올해도 보니까는 전혀 예산이 안 됐어요. 그 지자체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쩔쩔 매는데 그런 것을 산림청에서 하면서 뭐 야간무를 해라 뭐를 해라 뭐 해 가지고 저 산불 대응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거는 갖춰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읽기 없으면 산불 끌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1부 06:19:00–06:19:11] >> 요번에 저 특별히 요번에 좀 예 국회에서 우리 성임위에서 통과돼서 얘기를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부 06:19:09–06:19:1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9:11–06:19:16] >> 자 그리고 또 산풀제나 헬기가 몇 대죠? [1부 06:19:14–06:19:19] >> 지금 산림청에 49대가 있고요. 지방에 [1부 06:19:16–06:19:21] >> 거기서 멈춰 있는 헬기가 몇 대예요? [1부 06:19:20–06:19:23] >> 일곱대입니다. [1부 06:19:21–06:19:30] >> 왜 멈춰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 수급이 원활할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부 06:19:27–06:19:37] >>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그럼 일곱대를 그냥 러시아 전쟁으로 핑계되고 그냥 놔두는 겁니까? [1부 06:19:34–06:19:44] >> 어, 저희가 지금 유사 가용 가능한 부품들을 지금 최대한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군에서 어, [1부 06:19:41–06:19:46] >> 그 몇 년째 지금 중단돼 있어요? [1부 06:19:44–06:19:48] >> 지금 전쟁 이후에 계속 같은 상황입니다. [1부 06:19:46–06:19:49] >> 한 2년 넘었죠. [1부 06:19:48–06:20:35] >> 네. 자, 2024년대 두 건이던 헬기 결함이 지난해권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만 15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이 감양 소석 KA 32 헬기는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화전 중 기체가 결함으로 복귀했고 영암소 KA 32 헬기는 물탱크 결함으로 임무가 취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했어요.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헬기 어 가동률은 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 초동 어 진화를 위해서 헬기를 좀 많이 보내다 보니까 운항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비 소요와 또 결함도 좀 늘어난 부분이 [1부 06:20:35–06:20:37] 있습니다. [1부 06:20:35–06:20:52] >> 종교하는 우리 주철현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 제작후 20년이 넘는 회일기가 많아요. 예. 계속 이거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신형으로 어 교체하는 걸 강고하고 있습니다. [1부 06:20:50–06:21:29] >> 그럼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 대형 헬기는 이제 뭐 국산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산을 도입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어, 국내에서 개발된 수리온 헬기로 어, 점차적으로 어, 교체 내지는 더 증강하는 어,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공단하고 예 설림청하고 잘 예워크 해서 예 잘 협전한 그리고 또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6:21:26–06:21:2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6:21:32–06:21:41] >> 김성규 관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질의 마지막 선수로 윤준병 간사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6:21:43–06:22:09] >> 예. 우리가 산불이 날 때마다 늘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정부로 하여금 좀 대책을 강고하도록 요청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산불 진화 능력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중에 가장 어 중요한 요소를 담당하고 있는게 대형 헬기 구입이다. 이렇게 지적해 왔어요. [1부 06:22:08–06:22:28] >> 네. 이제 뭐처럼 뭐 예산 투입은 꽤 많이 지원이 돼서 지금 어 일곱대 외국 지금 헬기 도입하는 걸로 3,200억 지금 반영돼서이 추진하고 있죠. [1부 06:22:26–06:22: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2:28–06:23:09] >> 그런데 우리 춘천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정작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구입 못 온다고 그러다가 정부가 예산 뒷받침 해 주니까 이제 안전 문제 또 도입시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걱정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신품으로 계약 했는데 여의치 못 해 가지고 안전운 문항 능력 검증 못 받고 그래서 이제 제재 작품으로 도입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1부 06:23:08–06:23:44] >>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해요. 뭐 SBS 보도 몇 차례 걸쳐서 나왔는데 국민들을 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내용 좀 정해 보면 어떤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나쁜 벌 안 했으니까 우리 비행기는 아니죠. 예. 그랬습니다. 또 제재작 항공기 나름대로는 성능과 품질을 신품으로 신품 수준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들여오겠다고 한 항 한공기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6:23:41–06:23:54] >> 뭐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겠죠. 그리고 납품하기 전까지는 무상 항공 지원 받는 것으로 계약을 넣어서 [1부 06:23:52–06:24:11] >> 네. 2027년까지는 한시적인 무상 지원하겠다고 돼 있고 또 법률 잠을 거쳐서 적법하게 계약 규격이나 나쁜 계한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뭐 지체상금 대상은 아닐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6:24:09–06:24:49] >> 예. 그렇습니다. 또 변경 기체 자체도 예전에 산풀 진화용으로 제한 형식 증명을 받았던 그런 기체였고 어 인정과 관련해서도 외부 전문가들 뭐 검토도 거쳤다 뭐 이런 내용인 거 같고요. 또 산림청의 기책 업 산림청이 업체의 기책을 불광력으로 바꿔 설명한 사실이 없고 불광력적인 뭐 내용이 만약에 있으면 어 책임을 물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1부 06:24:47–06:25:03] >> 예. 또 해당 기체 뭐 군용 과정에서 중대한 사고 이력 없었고 또 정상적으로 정비 관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1부 06:25:02–06:25:0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5:03–06:25:54] >> 또 안전운 능력 인정 가능성이 협박하다 하는 판단은 인정은 권한을 가진 FA나 국토 교통부의 공식 판단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 또 4호 내지 7호기는 뭐 기술 평가를 거쳐서 적법하게 계약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신우쿠 헬기 야간 산불 진화에 가능한 기종이어서 앞으로 야간 산불 진화도 가능하고 또 계약 상대방이 기책으로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조치를 할 거다. 이게 그동안 해명된 내용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뭐 나름대로 고민해서 계약 해지를 할 것인지 계약 [1부 06:25:51–06:26:04] 변경을 할 것인지 또 인증 실패와 인증 성공 케이스를 놓고 고민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선택했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산림청의 입장인 거 같아요. [1부 06:26:03–06:26:06]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6:04–06:26:30]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증과 관련해서 안전 운 능력 검정된 파가 없는데 그걸 새롭게 어 검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있는게 사실이고 또 지금 뭐 인증과 관련돼서 담보를 하고 있다는게 2027년까지잖아요. [1부 06:26:27–06:26:37] >> 예. 그럼 2028년까지 인증을 못 받아서 납품을 못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부 06:26:35–06:26:41] >> 납품을 못 할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지체상금이 부과되고요. 지체상금 [1부 06:26:39–06:26:43] >>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1부 06:26:41–06:26:45] >> 헬기 실제 [1부 06:26:43–06:26:51] >> 헬기 전력 측면에서는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부 06:26:47–06:26:54] >> 그러니까요. 그래서 플랜 B가 지금부터 준비돼야 된다. [1부 06:26:52–06:27:30] >>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만급의 민수용 헬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골라서 선택적으로 살 수가 없고 어 공급자가 공급해 주는 헬기 중에서 골라야 되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누차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는 검토가 돼 있었어야죠. 내용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2028년 이후에 산불 진화 능력 제대로 구배할수록 준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7:29–06:27:33] >> 예. 플랜비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1부 06:27:30–06:27:37] >> 다음 조금만 멈춰 주시고요. 우리 탄림조합 중앙회장님. [1부 06:27:35–06:27:40] >> 네. [1부 06:27:37–06:27:40] >> 요쪽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1부 06:27:46–06:27:57] >> 네. 예. 저는 뭐 지역 살림 조합 관련된 내용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부 06:27:56–06:28:02] >> 네. [1부 06:27:57–06:28:16] >> 뭐 어디나 선출직이다 보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능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 조금 어 평상시대로 운영을 해야 되 규정대로 운영해야 되는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왕이 있어요. [1부 06:28:15–06:28:22] >> 예. 지역 조합들 보면 제가들은 내용입니다만 내부 고발자 보호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1부 06:28:21–06:28:23] >> 예. 알겠습니다. [1부 06:28:22–06:28:30] >> 또 뭐 정년 임금 피크로 퇴직한 간부들이 갑자기 와 가지고 [1부 06:28:29–06:28:34] >> 네. [1부 06:28:30–06:28:51] >> 충성도 뭐 한다고 그러면서 실제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이 근무를 하는 사례. 또 정규 직제에 존재하지 않은 직위 또는 내부 규정상 부여된 요건에 충속제되지 않은 직위. 이런 걸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1부 06:28:50–06:28:56] >> 네. [1부 06:28:51–06:29:14] >> 그 내용 아마 뭐 중앙에 제보가 돼서 그게 아마 지금은 이제 시 시 시도 지사가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시도 지사가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이 지적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1부 06:29:09–06:29:40] >> 네. 그래서이 내용은 단순히 어 특정 조합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다. 전체적으로 조합에 이런 문제들이 왕 발생한다.이 점을 좀 염두해 두시고 그런 내용에 대한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우리 살 산림청장께서 산림청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9:35–06:29: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사 [1부 06:29:40–06:29:57] >> 예 윤준병 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6:32:50–06:32:55] 8시 반 [1부 06:32:52–06:32:55] >> 8시 Нет, [1부 06:38:08–06:38:17] 내가 안 꽂는데 어떻게 꽂아놓은 거는 8시 [1부 06:38:15–06:38:19] >> 들어가기 얘도 8시 [1부 06:45:30–06:45:33] Ура! [1부 06:48:24–06:48:27] Жопа [1부 06:56:28–06:57:12] 안평원하시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차 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참 거 같습니다. 송옥 위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1부 06:57:10–06:57:12] >> 네. 산림청장님 [1부 06:57:12–06:57:13] >> 네 [1부 06:57:12–06:57:14] >> 힘드시죠? [1부 06:57:13–06:57:16] >> 아니 괜찮습니다. [1부 06:57:14–06:57:40] >> 예. 제가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기운 내시라고. 제가 지난해랑 그 전에 우리 산림청에서 입찰 지도와 관련된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산림 조합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렇게 집중된 사업을 많이 해서 그 부분들을 경쟁 입찰를 좀 확대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동안 산림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수고하셨고 감사 말씀드릴게요. [1부 06:57:39–06:57:42] >> 네. 감사합니다. [1부 06:57:40–06:58:28] >> 네. 저희가 내용을 좀 봤더니만 산림청의 경쟁 입찰 비중을 늘려서 산림조합 이조의 사업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2025년 전년 대비 계약 업체수는 임도 사업의 경우에는 산림청 사업이 27.6%가 늘었고요. 지자체 사업은 21.4%가 4%가 늘었습니다. 사방 사업의 경우에도 산림청 사업은 좀 비슷했는데 지자체 사업에서 14%가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증가를 하면서 뭔가 좀 더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원활한 그런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산림 조합의 독과점이 완화된 부분들이 산림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림청이 경쟁 계약 비율를 기관 평가 지표에 [1부 06:58:26–06:58:36] 반영해서 지방 산림청 간의 경쟁도 유도했고요. 또 지난해 12월에는 산림사업 실행 계획 혁신 TF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6:58:35–06:58:39] >> 네. [1부 06:58:36–06:58:54] >> 예. 또한 안전 품질 비용 보장과 사업 실적 계수 강화를 담은 적격 심사 세부 기전 기준 개정도 추진했고요. 또 국무조정실의 정부 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과 계약 구족의 선방안을 여섯 차례나 어 협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58:53–06:58: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8:54–06:59:22] >> 예. 네. 이렇게 산림청이 노력해서 솔림 현상이 상당히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 산림청에서 하는 이런 입찰 제도에 관련돼서 공쟁 경쟁도 공정 경쟁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각 업체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관리 감독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 말씀드리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6:59:21–06:59:31] >> 예.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계속 노력을 해서 산림 사업이 더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9:29–06:59: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59:44–06:59:49] >> 우리 청장님. [1부 06:59:45–07:00:04] >> 네. 송옥주원님이 그 평소지 않은 그런 그 발언에 하셨는데 송옥조님 깊은 뜻이 태 태색되거나 해손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는 말씀을 알아들으십시오. [1부 07:00:03–07:00:07]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0:04–07:00:35] >> 예욱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상위원님 질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 송옥주의님께서는 살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 우어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좀 생각이 다릅니다. 산림이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순환입니다. 아, 왜냐 그러면은 산불 났죠. 재선충 확산되지요. 이게 참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경부 5개 시도에서 3불 크게 났습니다. 그죠? [1부 07:00:34–07:00:42] >> 예. 이때 보면은 전체 피해가 99,000입니다. [1부 07:00:39–07:01:28] >> 네. 이게 99,000을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게 평소를 계산하면요. 1을면 3,000평 정도니까 이게 2억 9천만 평 아파트로 하면 한 990만 채가 들어가는 그런 아주 광범이한 그런 산불이었습니다. 그 굉장히 지금 어 뭐 제가 그 점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 불에 탔는 피해목을 빨리 이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불에 탔으면은 여기 임업하시는 분들도 빨리 피해목이 정리가 돼야 다시 그 사업도 하고 이럴 텐데 피해목 정리 사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상북도에서 어 12,000을 아마 2028년까지 정배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죠. [1부 07:01:26–07:01:38] >> 그래서 원래 2,000 해서 어 예산이 200억 정도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내년도에 이게 예산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부 07:01:36–07:01:52] >> 예. 예산을 뭐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금년도에 이제 집행되는 예산이 어 아직 집행이 그렇게 원활할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1부 07:01:49–07:02:12] >> 예산이 없으면 결국 그 피해M을 처리를 못 한다는 건데 피m목 처리 못 하게 되면은 이하시는 분들 뭐 송인버스 재배라든가 이런 데는이 사실상 못 하는 것 아닙니까?이 이 단순히 이렇게 피목 제거가 아니고 어 이뭐 하시는 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젠인데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조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피해목 제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2:10–07:02:36] >> 예. 그러니까 이게 피m 그대로 방치되게 주면은 안전 사고부터 시작해서 3불 위험까지 다 도사리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 경북, 경남, 울산 초대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에 간 특별법 아시죠? 예.이 이 특별 재정이 돼서이 경상북당 의성 안동 영동 청송 영량 이게 다섯 개 시군의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완료였습니다. 예. [1부 07:02:35–07:02:38] >> 그렇죠. [1부 07:02:36–07:02:52] >> 예. 그런데 이게 10년간 보니까 575억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거도 첫 사업이 2027년도에 예산 안에 필요한 국비 58. 58억 58 이것도 반영이 안 됐어요. [1부 07:02:50–07:02:53] >> 예.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7:02:52–07:02:54] >>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 하시면 안 되죠. [1부 07:02:54–07:02:56] >> 예. 국회에서 [1부 07:02:54–07:03:03] >> 특구 만들어 놓고 이름만 만들어 놓고이 돈 안 주면은 이게 이름만 특구지 이거 안고 다니지 않습니까? [1부 07:03:00–07:03:09] >> 예.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더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 [1부 07:03:07–07:03:16] >> 산림청 준비 부족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이 보니까 저 부적격으로 막 판단되고 이러던데 [1부 07:03:19–07:03:55] >> 이게 뭐 저도 열심히 도끼를 하겠습니다만 지자체라든가 이런데 사실 넘길 일이 아니고요. 산림이 좀 적극적으로 기회 예산하고 해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구 지정해 놓고 돈이 없어서 특구 지정 사업이 안 된다. 이거 어디 가서 이야기할 겁니까? 이거는 좀 우리 청장님이이 산림이 힘이 약한 거 같아요. 보니까 어 교회 예산처 적극적으로 협식하 어 이야기하시고 우리 국회에서도 어 협조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협조할테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7:03:54–07:03:58] >> 법률까지 재정해 놓고 이게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1부 07:03:57–07:04:01] >> 예 알겠습니다. [1부 07:03:58–07:04:01] >> 예 이상입니다. [1부 07:04:02–07:04:17] >> 예 이상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개 의원님 질려해 주십시오.네 네. 네. 수고하십니다. 그 청장님 뭐 여러분께서 [1부 07:04:13–07:05:03] >> 어 저 산림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경쟁 입찰이 확대된 점을 뭐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송욱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에 뭐 독점적인 저 산림 사업 시행을 해 왔던 산림 조합들이 사업 물량이 확 줄면서 지금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는 산림조합이 없습니다. 모두가 지금 경영 위기에 다 처해서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제로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도록 물량을 좀 확대하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산림 자협에 대한 특단의 [1부 07:04:59–07:05:28] 지원 대책 좀 경영 위기 뭐 컨설팅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저 파악을 해서 좀 지원을 좀 살림 조합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제 그 산림 사업법인들이 우죽순으로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긴 했는데 그 저 국무조정실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그 실태 수사 한 적 있었잖아요, 최근에. [1부 07:05:27–07:05:31] >> 예. 같이 [1부 07:05:28–07:05:52] >> 거기 보니까 전체 56%가 상당히 저 어 여러 가지로 그 조건을 충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다. 회사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산림 사업법인이 부실로 흐르지 않도록 산림 사업법인이 부실로 흐르지 않도록 평소지도 감독을 좀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아. [1부 07:05:52–07:05:55] >> 예. 알겠습니다. [1부 07:05:52–07:05:57] >> 예. 꼭 그 두 가지 함께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7:05:56–07:06:30] >> 예. 그 산불과 관련해서 산불이 지금 대형화 장기와 연중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현장 진화 인력이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국가 살림청 소속이 있고 지자체 소속이 있고 당연히 뭐 저 임야도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 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문제는 지자체가 고향한 인력들이 이제 저 그 정부 인력은 다 공무직으로 바꿨잖아요. [1부 07:06:27–07:06:46] >> 예. 근데 지자체력은 단기 기간제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64세예요.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산풀한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이 [1부 07:06:41–07:07:05] >> 어쨌든 연령도 많고 또 단기 기관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이 뭐라지면 저 출동 능력이나 이런데 있어서 다소 차이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대해서도 공무직으로 저 전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돈 문제잖아요. [1부 07:07:03–07:07:09] >> 예. 그 부분도 있고 예. 뭐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자체 [1부 07:07:07–07:07:21] >> 그래서 산림청이 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해서 저이 지원 방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산불 진한 능력을 [1부 07:07:17–07:07:27] >> 저 평준화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획기적인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7:26–07:07:36] >> 예. 공무직화 하게 되면 저희 산림청를 보니까 연령도 낮아지고 그 능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협의 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7:07:34–07:07:53] >> 총액 인금 미재 그 조정 항목에 새로운 행정소에 대해서는 그 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산불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부 07:07:50–07:07:53] >> 네. 알겠습니다. [1부 07:07:54–07:08:00] >> 이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성권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07:59–07:08:00] >> 예. 청장님. [1부 07:08:00–07:08:02] >> 네. [1부 07:08:00–07:08:51] >> 예. 오늘 국관 받으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대부분의 국회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걱정 때문에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PPT 보시다시피 4년 전에 비하면은 4.7배 정도 어 확 확대가 되었고요. 발생량의 37%는 방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밑에 표를 보면 피해 등급별로 시근구를 이렇게 좀 분류를 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154개 피해 시군구가 올해는 166개로 12개 정도 늘어났는데 양쪽으로 조금 늘어난 데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다고 보이는이 심 극심 심중경미 이런 [1부 07:08:48–07:09:01] 등급별로 봤을 때 심이 작년에 비해서 한 5.3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이 등급별로 대처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 이미예 [1부 07:08:59–07:09:02] >> 어 산림청이 계획을 잡아 놨죠. [1부 07:09:01–07:09:04] >> 네. [1부 07:09:02–07:09:22] >>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경미와 경의 경우는 청정 전환을 통한 재선중병 박멸을 목표 목표로 아예 박멸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 예 및 지원에 집중하겠다. 이게 경과 경미에 대한 대처 방안이죠. 그죠? [1부 07:09:21–07:09:25] >> 예. 표현은 좀 [1부 07:09:23–07:09:31] >> 예, 좀 뭐 목표니까 목표라 단어를 썼기 때문에이 수시 예차를 위해서는 인력이나 장비가 [1부 07:09:30–07:09:56] >> 그리고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산만 조금 놓고 한번 봐 보면 부산은 아까 그 저 구군별로 봤을 때 부산이 대부분이 경미와 경이에요. 다행스럽기는 합니다.이 지역이 대표적인 청정 전환을 통한 완정 방멸 대상 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예. [1부 07:09:55–07:09:57] >> 그렇죠. [1부 07:09:56–07:10:05] >> 네. 근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청정 지역 준환 대상 지역으로 쭉 분류를 해서 한번 발표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7:10:04–07:10:08] >> 네. [1부 07:10:05–07:10:53] >> 근데 부산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왜 안 들어갔는지 한번 나중에 몰아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경미 지역 예산 확대. 부산을 이렇게 년도별로 한번 봐보면 25년 26년만 보면 될 거 같아요. 전국의 25년도에 어 예산이 국고 보조금이 850억이었습니다. 올해도 전국은 그대로 850억이었는데 부산만 놓고 보면 13억 2,600만 원했는데 올해 갑자기 7억 4,800만 원으로로 확 떨어져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가 재선충 방제충 방제단이 9월에 출범을 하는데 [1부 07:10:50–07:11:41] 이와 관련된 정원이나 현원 인력과 관련된 지의에 대한 답변이 해당이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앞에 아까 부분하고 이거하고 통으로 해서 답고 언급별로 분류한만큼 부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달라는 제가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어, 부산 지역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경하고 경미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기의 청정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국가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그 인접 시군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보는 관점에서 어, 저기 부산이 누락되어 있는 거 같고요. 당연히 우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도 경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어 [1부 07:11:37–07:12:15] 방제단 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지역 지방정부의 방제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산림청에 별도로 증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청에 어 고유의 업무가 있고 추가로 플러스 해서 고유 어 같이 병행해서 하는 업무로 하다 보니까 증언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내년도에 지금 정부 내에서 어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적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지금 저희 관련된 사이 내용들을 제한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부 07:12:11–07:12:15] >>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2:16–07:12:23] >> 예. 이성권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이재관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12:22–07:12:24] >> 예. 정장님. [1부 07:12:23–07:12:26] >> 네. [1부 07:12:24–07:12:29] >> 법이 우선일까요? 시행령이 우산일까요? [1부 07:12:27–07:13:15] >> 어,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당연한 질문인 말씀인데 어 수무권 정원법 18조 3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청장은 제 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 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어, 예산의 법문이 내야겠죠. 필요한 예산을 지방정원을 조성할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하위 법령인 보조금법 시행령 어 제 4조 시행 보조금법 시행령 4조를 보면 별표 2을 국고보조 사업 재외 규정에 포함합니다. 재외 규정이라고 하면 어 이걸 풀어서 풀어서 쓰면은 지원해서는 [1부 07:13:13–07:13:15] 안 된다는 거거든요. [1부 07:13:15–07:13:17] >> 네 [1부 07:13:15–07:13:20] >> 맞죠. 네. [1부 07:13:17–07:14:04] >> 그 시행령 별표 2회 254번으로 지방정원 조송 사업이 포함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그거보다 하우인 시행령에서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그 이거는 그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건 지방 정원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청장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는 이건 규정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부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지 이걸 규정에다가 이렇게 명문화시켜서 재외 사업으로 넣는 것은 그렇다면 앞에 법률이 무색해지는데요. [1부 07:14:02–07:14:13] 당연히 법이 우익이고 시행령이 하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법책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건 바로 잡아 주십시오. [1부 07:14:10–07:14:21] >> 네. 사실 이제 정부 사업들은 개별 그 사업에 관련된 법률에 적용을 받지만 또 어 재정이기 때문에 보조금법에 관련된 [1부 07:14:20–07:14:36] >> 아습니다.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게 아니고요. 그 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이 법의 규정을 법을 어 지금 현재 말씀하 수무권 정원법을 관장하시는 청장님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실 일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부 07:14:33–07:14:38] >> 예. 관계 부처하고 재정당국하고 더 협의하 [1부 07:14:36–07:14:41] >> 아 이건 당연입니다. 당연히 [1부 07:14:38–07:15:16] >> 그렇지 않으면이 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방정을 여기서 빼야죠. 그거는 당연히 규정상으로는 잘 바로 잡아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의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규정에서 이렇게 정리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 오늘 산사태와 관련돼서 좀 지리가 있었는데 그 취약 지역 박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1부 07:15:12–07:16:02] >> 예. 근데 어 탈림청의 어느 부서에서는 좀 억울 억울할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어 위안염해서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취약 지역박 임명피의 아홉 곳이 아홉 곳이 전부 우염 지도상으로는 1, 2등급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이 우도를 작성한 부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여기는 위험 지역입니다라고 했는데 어이 절차상으로 어 기초 조사하고 실태 조사를 합니다. 기초 조사와 실태 조사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위험 지도를 작성은 100% 정확하게 했지만이 기초 조사와 실태 조사 과정에서이 아홉 군데가 제외된 것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이 [1부 07:16:00–07:16:15] 부분은 위험 지도에 반영되 있는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어 그 좀 비중 있게 판단을 해야 되는 하나의 어떤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이면 피해가 발생된 지역을 가지고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7:16:14–07:16:1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6:15–07:16:28] >> 예. 예. 이상입니다. 이재관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16:26–07:17:13] >> 네. 이전질이이어서 할게요. 그 임업진응원 그 계약 방식 개선과 또 진흥원 자체의 기획 평가 역향에 대해서 아까 질리의를 했었습니다. 어 지금 641억 원이나 되는 R&D 정부 출연금을 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죠. 어 근데 진흥원이 R&D 전략강화 신규 사업 사전 기획 또 연구성과 조사 분석 등 어 진흥원에서 해야 될 그 본연의 업무도 외부 용역으로 하고 있는게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가져다가 어 내부의 역량 강화에 쓰는 건 좋은데 그래도 되도록이면은 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이제 해서 하는 것이 저 [1부 07:17:11–07:17:30]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살림청하고 진흥원하고 어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수위 계약 개선 방안 그리고 어 기획 평가 전문 기관으로서의 수행 체계 이것들을 좀 정비 계획을 세워서 의원실로 보내 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7:29–07:17:32] >> 어 잠깐 답해도 되겠습니까? [1부 07:17:30–07:17:37] >> 보고할 때 같이 해 주실래요? 내가 지금 물을게 더 있어요. [1부 07:17:35–07:17:39] >> 어, 청장님. [1부 07:17:37–07:18:25] >> 네. 임도 구간의 평균 풍속이에 일반 임내보다 한 두 배 정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국립공 공단에서는 임도와 가까울수록 산불 피해가 증가한다. 임도 쪽이 산불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산림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국립공단에서는 임도 만들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는 임도를 더 개설해야 된다. 산뿌리라든지 뭐 뭐 그 어떤 산사태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임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서로 견해가 다르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한 그래도 이재명 정부 같은 정부데 [1부 07:18:23–07:18:38] 다른 얘기들이 국가 기관별로 나와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국공원 공단하고 산림청하고 협력하고 의논하셔 갖고 연구를 공동 연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18:36–07:18:41] >> 예. 알겠습니다. [1부 07:18:38–07:18:51] >> 초석 20m고 야간이에요. 불을 끌 수 있는 방법. 현재 방 대응 방 대응 대책은 뭡니까?여이 [1부 07:18:49–07:18:55] >> 지상 진화 인력이 접근해서 진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부 07:18:52–07:19:08] >> 그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초속 20이면은 태풍 직전이에요. 태풍 초속 20m 이상이면 태풍입니다. 태풍 부는데 지상 인력이가 가지고 야간에 불끄은 돼요, 안 돼요? [1부 07:19:06–07:19:14] >> 어, 물론 의원님께서 이제 방법을 물어보셔서 그런데 안전 부분이 당연히 제 최우선적으로 고려가 [1부 07:19:11–07:20:01] >> 없어요. 지금 대책이. 예. 그니까 바람이 안 불 때 야간님은 가서 끌 수도 있고 뭐 낮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낮에는 주로 헬기 이용하고 산불의 경우에 근데 초속 20m가 넘을 때 방법이 없다고요. 그 내가이 얘기를 왜 묻냐면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아까 저 우리 어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 뭐 포탄을 터트리든지 뭐든지 해서 연구를 해서 대책을 갖고 있어야죠.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소속 20이면은 태백산에서 동해한 바다까지 어 6시간이면 쭉 다 불이 다 끝납니다. 100까지 타요. 그러면 거기에 민가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동해 안에서 해마다 배풀이 되고 있잖아요. 초속 20m 이상일 [1부 07:19:58–07:20:06] 때 야간일 때 낮으면 상관없어요. 해계로 끄면 되니까 밤에 대책 수립하십시오. [1부 07:20:04–07:20:07] >> 예.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1부 07:20:06–07:20:10] >> 예라 그랬어요. [1부 07:20:07–07:20:20]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극단적인 강풍이 불 때는 진화 작업보다는 주민 대피 방법으로 해서 피해 최소화를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요. [1부 07:20:18–07:20:24] >>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7:20:20–07:20:35] >> 그리고이 마지막으로 그 재선축 문제 있죠? 예 총알리 없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치료제 없이 전쟁에 나가가 어떻게 그 재선충을 이깁니까? 알겠어요? [1부 07:20:34–07:20:38] >> 치료제부터 개발하세요. [1부 07:20:35–07:21:07] >> 예.이 이 저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아까 협력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소나무에 대해서 거기도 신경을 쓰입니다만 우리만큼 덜 써요. 중국은 1인당 GDP가 아직 14,000달러예요. 아직 걔네는 여기 말고도 신경 쓸 때가 많아요. 그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 국력으로서 우리가 이거를 치료제를 개발해서 주변 나라에 또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거를 산림청장이 할 수 없죠. [1부 07:21:04–07:21:15] >> 한계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나 예 그 총리나 만나면이 얘기 꼭 할 거니까 오늘 이양수원이 하도 난리를 쳐 가지고 이거 보고한다고 위에다 다 보고해 놓으시라고요. [1부 07:21:15–07:21:18]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1:15–07:21:42] >> 그래서이 일을 산림청장이 껴고 있다가는이 국가적 재난 우리나라에 손하고 다 죽어요. 진짜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양소원님 말씀이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원님 질려 주십시오. 청장님. [1부 07:21:41–07:21:45] >> 네. [1부 07:21:42–07:21:58] >> K등산이 이제 관광 상품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한 357만 명까지 국가 숲길에 온다고 하는데 그중에 외국인이 몇 명 오는지 산림창이 집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니까 통계가 아직 없더라고요. [1부 07:21:57–07:22:00] >> 예. [1부 07:21:58–07:22:03] >> 예. 이거 통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22:01–07:22:50] >> 예. 의원님 말씀 주셔서 그 부분 어 잡도록 이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가 숲길 안내판 그리고 이정표가 4,27개가 있는데요.이 가운데 외국어 표기가 단 한 개도 없어요. 같은 산림청소관 국립 수억원에는 99%가 외국어를 적어뒀는데 여긴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판 산티하고 만든다고 524억 원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여기 대피소 안내판이 있는데 안전수칙이 모두 한국어예요. 대피소 예약 사이트인 들라는 데는 외국어를 지원하지 않고 국내 휴대전화 인증까지 요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들이이 시설을이 그 트래킹기를 이용할 때 불편이 [1부 07:22:47–07:23:09]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찾아온 손님이 우리 숲길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저는 2027년 정식 개통하기 전까지 외국인 이용 통계 다국어 안내, 예약 접근성 뭐 안전 체계 다국어로 되어 있는 이것들을 좀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7:23:07–07:23:1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3:09–07:23:55] >> 예. 저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우리 산림조합 중앙회장님 앞에 잠깐만 오시겠어요?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산림 조합의 연체, 부실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출액 중에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88%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 부실 채권 중에 97.2%가 2%가 부동산 대출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살림 조합이 누가 보면은요. 부동산 대출 전문 기관이라고 착각할 거 같아요. [1부 07:23:53–07:24:14] >> 네. 법에는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협동 조직이다. 산림 경영 촉진하고 조합은 경제적 사회적지 높이는 거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보면은 진짜 부동산 대출 전문 기관일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업인을 위한 조합이 대출의 88%를 부동산에 썼는 쏟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건 정상 아니잖아요. [1부 07:24:14–07:24:17] >> 그 [1부 07:24:14–07:24:20] >> 그리고 이제 임야하고 토지를 담보로 하다 보니까 [1부 07:24:18–07:24:32] >> 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이 부실이 되는 것에 임야와 토지였다면은 이거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얘가 공동 대출이 있어요. [1부 07:24:29–07:25:10] >> 예. 일부는 아닌 거 같아요. 공동 대출의 그 연체율이 다섯 개 업권 그러니까 소위 세마을 근거 농협, 수협, 신협, 임협요 다섯 개 중에서 제일 높아요. 임협이. 네. 이걸 왜 이런가 봤더니 제가 내부 통제도 작동하지 않아요. 한 사람한테 법정 한도를 넘겨서 빌려준 동일인 여신 한도 초과가 2024년도에 33건이었는데 올해는 6월 달까지 해서 2011은 다섯 건이에요. 여덟 배 증가했어요. 이거 정상 아니죠? 그니까 조합마다 공동 대출하고 부동산 대출을 심사하는 전문 인력이 있나요? 조합마다 [1부 07:25:07–07:25:14] >> 아니 조합마다는 없고요. 저희들 그 지역본부하고 중앙에에서 [1부 07:25:11–07:25:20] >> 그러면 중앙에는 조합의 공동 대출을 사전에 심사하나요?네 [1부 07:25:16–07:25:22] >> 작년 이제 3월 20일부터 [1부 07:25:20–07:25:24] >> 그니까 25년 3월 20일부터 심사하나요? [1부 07:25:22–07:25:27] >> 네. 네. 3억 이상일 때는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7:25:25–07:25:32] >> 예. 그러면 이후에 이런 공동 대출의 부실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부 07:25:30–07:25:36] >> 네. 지금까지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1부 07:25:33–07:26:05] >> 네. 제가 이게 심사할 능력이 없는 조합이 고위험 대출을 하도록 두는 거는 중앙의 관리 책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25년 3월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 임업과 무관한 부동산 대출로 이렇게 대출이 몰려가 있을까? 저는 이게 대출을 늘려서 수익이 나면 실적이나 성과급으로 환급받는 건 지금인데 부실은 몇 년 뒤에 터지잖아요. [1부 07:26:05–07:26:07] >> 네. [1부 07:26:05–07:26:13] >> 그렇긴 그런데 몇 년 뒤에 터지고 나면 아무도 책임이 만져요. [1부 07:26:10–07:26:20] >> 혹시 부실 채권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 관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내지는 책임을 묻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1부 07:26:18–07:26:21] >> 네, 있습니다. 있나요? [1부 07:26:20–07:26:25] >> 네. 하고요. 네. [1부 07:26:22–07:26:30] >>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저희 동감 전까지 저희 방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7:26:28–07:26:40] >> 이렇게 부실 채권이 6.5배 늘어나는 동안에 사실 중앙회하고 지역 회원 조합들의 임원보수는 매년 꾸준히 2.5에서 3.9%까지 올라갔어요. [1부 07:26:39–07:26:42] >> 네. [1부 07:26:40–07:26:45] >> 그리고 여기가 경제 사업에선 돈을 벌어요. [1부 07:26:43–07:26:47] >> 신용 사업에서 빚을지는 거예요. [1부 07:26:45–07:27:04] >> 네. 임업인들 사업 대상으로 했을 땐 돈 번단 소리예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용 사업에서 돈 돈을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중앙회장님 이거 검토 한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부 07:27:01–07:27:09] >> 예. 경영 성과에 따른 그 보수 개편 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7:09–07:27:16] >> 네. 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조승환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27:15–07:27:17] >> 예. 청장님. [1부 07:27:16–07:27:20] >> 네. [1부 07:27:17–07:27:22] >> 어, 섬지역 살림복음 사업 잘 알고 계시죠? [1부 07:27:21–07:27:24]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7:22–07:27:44] >> 이게 뭐 제가 섬매도 관심이 많고 해서이 좀 별스럽게 보는 측면인데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 또 참 관심을 잘 두지 않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게 지금 지특액의 지원 계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1부 07:27:42–07:27:48] >>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올라와야 예산 편성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7:27:47–07:27:51] >> 예. [1부 07:27:48–07:27:56] >> 근데 지금 현재 2029년까지 700 몇죠? [1부 07:27:54–07:27:59] >> 765를 보건하려고 결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27:57–07:28:10] >> 그걸 취득의 자율 계정으로 이관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한 50% 정도 지금 돼 있는데 이게 [1부 07:28:09–07:28:34] >> 이게 지금 좀 지금 대책이 일단 걱정되고 대책은 나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아무리 저 지특 자율 계정으로 가간다고 하더라도 산림청 사원에서 섬림복건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별 사업 개획하고 달선 방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7:28:34–07:28:37]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8:34–07:28:41] >> 예,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고 이거 뭐 서면 질리 하겠습니다만은 [1부 07:28:39–07:28:46] >> 지금 산불 진화를 위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가잖아요. 차량 임도. [1부 07:28:43–07:29:16] >> 예. 근데이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만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다. 이게 임도에 차가 들어가 가지고서 그러면 산불이 바라지는 되는 지점에 도보로 가는 거리. 그다음에 지수원이 들어온 거리. 산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저 자동차가 저화 차량이 회차해 오는 거리, 회차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종합적으로 검토를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서면질이 구체적으로 할테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부 07:29:13–07:30:00] >> 예. 먼저 우리 트래킹 이사장님한테는 우리 임미원님이 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하고 기대가 큰 사업인데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지만은 너무 이용객이 너무 말이 안 되게 작아요. 근데 그게 뭐 이야기가 나오 뭐 대책이라는게 어 중부에 있어 가지고서 교통 접근성이 안 되고 백팩을 갖다가 뭐 어 매고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뭐 지원 대책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런 답변 할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국제적으로 우리의 고유한이 숙기를 만들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해 주시고 그 산림복지원장님 [1부 07:30:01–07:30:13] >> 지금 산림 치유원 은 지금 두 곳 있잖아요. 국립살림 치유원하고 지난 고원살림 치원하고 두 개 있는데 [1부 07:30:11–07:30:55] >> 여기가 사실 제 생각으로 우리 국민의 등산 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사실 미어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유용률이 안 나오는 겁니까? 어 가동률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저희 이제 영주하고 진난고이 한 그 국민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평균 1년 평균으로 따지면 가동률이 지금 지난고원이나 영주나 가치해서 한 20% 후반대이고 어 주말에는 한 30% 후반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1년내 1년을 평균으로 내서 그런 거고요. 1년 그 살림 그 제 이야기는 [1부 07:30:54–07:30:57] >> 비수기와 성숙 [1부 07:30:55–07:31:01] >> 아 그 뭐 그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부 07:30:59–07:31:10] >> 어 저 뭐 영주 영주 살림치원가 봤어요. 실제로가 보고 뭐 뭐 이렇게 좋은 시설을 여기 해놔 놓고 [1부 07:31:06–07:31:15] >> 쭉 들어가 보면 안에 뭐 의사들 치료 진료할 수 있는 시설들까지 다 있어요. 예. [1부 07:31:13–07:31:22] >>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1부 07:31:21–07:31:23] >> 그게 평서. [1부 07:31:22–07:31:26] >> 네. [1부 07:31:23–07:31:35] >> 계속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이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국민 접근할 수 있을 것인지를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1:34–07:31:3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1:35–07:31:38] >> 네. 이상입니다. [1부 07:31:43–07:31:49] >> 조승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현 위원님 지리십시오. [1부 07:31:48–07:31:49] >> 임청장님 [1부 07:31:49–07:31:52] >> 예 [1부 07:31:49–07:32:00] >> 뭐이어서 헬기 산불 진화용 헬기 좀 지리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산불 조심 기간에 비해서 각 지자체가 임차한 늘기가 49대더라고요. [1부 07:31:59–07:32:24] >> 예. 어 그중에서이 야 아홉대에 근만한 조정사가 63분인데 그중에 70세 이상이 10명입니다. 부산시에서 임차 헬기 경우는 기장 부기장 모두 다 70세를 넘었더라고요. 뭐 산불 진행 헬기에는 연령 기한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부 07:32:21–07:32:32] >> 작년 3월과 4월에 연예 발생한 산불 지난기 출학 사망 사고에서 사망한 조종사분들이 모두 다 74가 넘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1부 07:32:30–07:32:3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32:32–07:32:45] >>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한게음 산불 진화용이 아니고 운송용 헬기 운전자는 또 연령 제한이 있더라고요. [1부 07:32:45–07:32:47] >> 예. [1부 07:32:45–07:32:50] >> 몇 세로 돼 있습니까?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2:48–07:33:06] >> 예. 헬일기 조정사 한 명이 조정하는 경우는 60세 두 명 이상 조정사가 필요한 65세로 연령 제한을 했는데 이게 운송용 헬기 운전보다 산불지나 헬기 운전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연령제안 하셔야죠. [1부 07:33:03–07:33:11] >> 예. 국토부 규정이긴 한데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어 안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광고해 보겠습니다. [1부 07:33:09–07:33:20] >> 빨리 좀 규정을 바꿔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산불지나 임대 헬기 업자들이 나이드션 신문 쓰는 이유는 뭐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1부 07:33:19–07:33:43] >> 비용 혈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이 민간 임대 헬기 시장에서 지자체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쌍갑 소리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이 드신 분을 고용하시는 건데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은 어 아까 우리 김성교 존경한 김성교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법적 근고도 있고 하니까 중앙 정부에 지원을 좀 해야 됩니다. [1부 07:33:42–07:33:45] >> 지원하시렵니까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33:44–07:33:46] >> 같이 좀 노력을 하하십시다. [1부 07:33:45–07:34:02] >>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게 산불형 헬기의 기령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람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아무래도 주의력 떨어질기 때 문제가 없는데이 헬기의 기령하고 감력은 별개 문제거든요. [1부 07:34:01–07:34:04] >> 예. [1부 07:34:02–07:34:09] >> 40년 넘어가게 되면 감력은 전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분씩 감능력 인정서 제출하게 되면 한 문제가 없잖아요. [1부 07:34:08–07:34:11] >> 예. [1부 07:34:09–07:34:12] >> 그런 것인데 [1부 07:34:11–07:34:38] >> 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 이상 길령으로 제안을 해 버리게 되면 2020 33년에는 민간 임대 시장의 중대형 혈기 20% 이상이 지금 아홉대가 운행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공백을 메꿀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이 부분도 빨리 길리형 제한에서 감력을 기준으로 임대 시장을 규제하는 방언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적극 좀 협력을 협의를 해 주세요. 조단청고. [1부 07:34:38–07:34:4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4:38–07:34:42] >> 예. 이상입니다. [1부 07:34:43–07:34:51] >> 조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질려십시오. [1부 07:34:52–07:34:58] >> 예. 살림 청장님 아까 우리 [1부 07:34:55–07:35:15] >> 사유 매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1년에 약 450억에서 500억 원 정도 들여서 사유리 매수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제주도 곧자 매림 예산은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매년. [1부 07:35:13–07:35:31] >> 음. 근데 이게 수요에 맞게 편성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이 의문이 살짝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역을 쭉 다니면서이 고짜화를 갖고 있는 마을 말씀을 들어 보면 이제 이러저런 행위 제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상 [1부 07:35:29–07:35:51] >> 주민들이 생활이나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해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란 말이죠. 예, 그런 거 같으면 아예 국가에서 사가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수요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어요. [1부 07:35:48–07:36:07] >>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그 사유림을 매수할 때 단가가 굉장히이 저에 낮게 착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고자활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고가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대하는게 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6:05–07:36:19] >> 네. 뭐 그 이슈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팔고 싶은데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못 산 못 산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하시는 부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1부 07:36:17–07:36:28] >> 그 수요도 좀 더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편성 그다음에 단가 조정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6:25–07:37:11]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지 도시숲 조송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동안 국유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에 공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146개소를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 5년만 하더라도 이제 53개소에 268억 원 시설비 190 119억 원 포함해서 어 투입을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셨는데 조금 유감인 것은 53개소 중에 제주도는 한 계소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5년을 끝으로 종료됐다면서요? [1부 07:37:09–07:37:13] >> 예.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1부 07:37:11–07:37:42] >>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 뭐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에 실패해 가지고 좀 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종료된 것도 아쉬운 일이긴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146개 기왕에 조성한 도시 숲회도 이거를 사후 관리를 누가 할 거냐 관리 운영을 누가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그거를 사우 관리 예산 편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1부 07:37:40–07:37:59] >> 예. 지금 사후 관리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어이 도시녹지 관리원이라든지 또 숙과기 페트롤의 그 저희 구글림 관리소에 배정 어 배치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로 이제 어 기본적인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7:37:57–07:38:10] >>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사전에 조성을 하면 지자체로 넘겨서 관리한다는게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1부 07:38:06–07:38:18] >> 네. 그렇으면 어쨌든 기왕 만든 시설하고 공원이기 때문에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또 예산 확보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부 07:38:17–07:38:2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1부 07:38:24–07:38:32] >> 김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님 지려주십시오. [1부 07:38:29–07:38:32] >> 예. [1부 07:38:33–07:38:36] >> 청장님. [1부 07:38:34–07:38:45] >> 예. 혹시 ICT 기반의 플랫폼이란 정의를 좀 간단하게 내릴 수 있어요? [1부 07:38:42–07:38:47] >> 그 뭐 통신 그 기술을 기반 [1부 07:38:45–07:39:11] >> 이런 것이죠.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 지식 그니까 정보나 소통을 여러 사람이 교류하고 공통에 기반해서 활동 또는 커뮤니케이션 어 뭐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을 우리가 ICT 기반의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산림청에서 산불방지용으로 ICD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그죠? 작동하고 있죠. [1부 07:39:10–07:39:15] >> 네. [1부 07:39:11–07:39:59] >> 그런데 월요일이 몇 %죠? 70%가 나와요. 예. 아, 플랫폼에서 왜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플랫폼을 이렇게 조성했어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가지고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를 54개 플랫폼 제작 업체한테 각각 지방별로 제작을 했어요. 그죠? 이게 플랫폼인가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제가 아까 왜 플랫폼 정의를 했냐면 ICT 여기에 특히 또 AI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ICT는 복재가 가능하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여러 정보 소통이 [1부 07:39:57–07:40:44] 공통에 기반해서 교류하도록 돼 있어요. 산불 방지를 하기 위해서 산불 점검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면이 강원도 산불과 충청도 산불이 달라요? 아니죠. 그런 그 CCTV 들어 각종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처리해 가지고 또 그것을 계속 학습 AI가 들어가서 학습을 해서 산뿌리인지를 빨리 하도록 하는 것이이 이런 플랫폼 만드는 건데 이거를 C 어 50몇개 업체한테 분산해서 발줄하니까 이들 업체들이 공통의 솔루션을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건 플랫폼이 아니죠. 제가 지금 지의하고자 하는 취지를 [1부 07:40:42–07:40:53] 이해하시나요?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은님 AI 기반이기 때문에 저기 딥러닝을 좀 더 어 그 진행하면 [1부 07:40:51–07:41:42] >>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AI 딥 러닝을 하더라 하더라도 플랫폼이라는 것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공통 기반의 장이라니까요. 그것을 충청도 플랫폼과 강원도 플랫폼, 경상도 전라도 플랫폼이 다른게 아니에요. 그런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ICT를 좀 이해하는 플랫폼을 만들 때 ICT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림에서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계산도 없이 이거를 지방에다 다 나눠 가지고 중수업자들한테 다들려서 이걸 쪼개 놓으니까 이게 아무리 딥러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작동하겠냐는 거 걱정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이 데이터를 우리 조보자관들이 저처럼 보고 깜짝 놀랐어요. ICD 플랫폼을 지역별로 [1부 07:41:38–07:41:54] 해서 54개 업체가 분산에서 제작해. 아니 산불 예방이 산불이 감시용 플랫폼이 무슨 이게 엄청난 무슨 저 특화된 데이터 처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1부 07:41:53–07:41:56] >> 예. [1부 07:41:54–07:41:59] >> 제가 제가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1부 07:41:56–07:42:13] >> 예. 이건 이거 그러니까 이게이 오류를 잡아내려면 딥러닝이 중요한 딥러닝을 통해서 좀 잡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랫폼이 제대로 구축된게 아니다라는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1부 07:42:11–07:42:17] >> 알겠습니다.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2:13–07:42:26] >> 네. 이상입니다. 강성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금주원님 지내리십시오. [1부 07:42:23–07:42:30] >> 네. 우리 살림접 중앙 회장님 [1부 07:42:26–07:42:50] >> 예. 얼굴 한번 피시죠. 아까 저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그러는데이 우리 푸른장터 [1부 07:42:46–07:43:12] >> 입점 업체를 보면 어 최근 3년간 489개에서 575개로 증가를 해요. 근데 매출 미발생 업체도 347개에서 396개로 늘고 어 이게 25년 기준 전체 68.9%나 9%나 달하는데 특히 매출이 제로인 [1부 07:43:11–07:43:14] >> 예 [1부 07:43:12–07:43:15] >> 입점 업체도 118개 [1부 07:43:14–07:43:19] >> 네 [1부 07:43:15–07:43:23] >> 이러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의 그 곤돌래에 [1부 07:43:23–07:43:25] >> 네 [1부 07:43:23–07:43:26] >> 나을 관련해서도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1부 07:43:26–07:43:28] >> 네. [1부 07:43:26–07:43:35] >> 예. 그래서 저는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1부 07:43:31–07:43:40] >> 어 아 이런 걸 좀 해서 우리음 농가들 좀 매출 올리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43:39–07:43:43] >> 네. 지금 현재 [1부 07:43:40–07:44:01] >> 아, 제가 기회 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22년에 917억 원이었던 산림조합 어 전국 산림조합 단기 수익 이익 25년은 153억으로 대폭 극을 합니다. [1부 07:43:57–07:44:04] >> 790 764억 원이나 극을 [1부 07:44:01–07:44:42] >> 하고요. 또 어 금년 상반기 기준 전체 142개 조합증 절반이 넘는 어 84고시 적자를 기록하고 연체율도 평균 연체율도 6.5%로 5%로 치었는데 어 이래 가지고이 살림조업 과연 이게 운영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매잖아요 보통은. 근데 조합은 그런 건 안 보이고 우리 회장님부터 해서 [1부 07:44:39–07:45:28] >> 전체적으로 본급도 오르고 업추비도 오르고 상가급도 오르고 어 그래서 좀 이래 가지고 과연 도와달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 하고 그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아마 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저 마음씨 좋은 위원장님께서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테니까 우리 살림청이나 하여튼 뭐 지방 자치 단체 우리 조합이 지금 어려운 상황들 좀 얘기를 하시고 뭘 도와줬으면 좋을지 그거를 좀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네. 그 지금 현재 이제 [1부 07:45:25–07:46:14]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갈수록 그 투명하게 그 산림 사업이 경쟁적으로 이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산림 조합에서 과거에는에 수익 계약으로 많이 운영했던 부분들이 입찰로 바뀌면서 경행 계선이 조금 악화된 부분도 없지아 있고 그 요즘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좀 많이 늘어나서 조합 경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임미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우리 중앙에서도 앞으로 경영 성과에 따라서 어 보수를 좀 [1부 07:46:11–07:46:53] 차등 지급할 수 있는에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어 그 지역의 그 산림 사업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산림 사업 법인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조합이 관리 업무 어 위탁 대행음 제도를에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면에 조합에서 이제 사업을 발주하고 산림사업 법인이 시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면 지역사에서 서로 공전하 하고 상생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부 07:46:52–07:46:56] >> 푸른장터 [1부 07:46:53–07:47:05] >> 푸른장터는 이제 획기적인 계산을 진짜 만들어서 다른 인터넷하고 통합을 하든지 하여튼 무슨 특단의 대책을 강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7:04–07:47:06] >> 네. 알겠습니다. [1부 07:47:05–07:47:09] >> 예. 감사합니다. [1부 07:47:06–07:47:09] >> 이상입니다. [1부 07:47:12–07:47:23] >> 네. 문금원님 배려가 덧보였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지려주십시오. [1부 07:47:21–07:47:27] >> 네. 청 청장님네 [1부 07:47:23–07:47:30] >> 3차 목자 목재 이용 종합 계획에서 [1부 07:47:27–07:47:39] >> 어 미용 산림 바이오 이용량을 29년 목표를 210만 톤으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죠. 네. [1부 07:47:36–07:47:42] >> 어, 미용 산림 바이오메스는 산에서 버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7:47:41–07:47:44] >> 이것을 [1부 07:47:42–07:47:47] >> 그러니까 어 쓸데없는 부산물을 에너지로 쓰는 제도지 않습니까? [1부 07:47:46–07:47:48] >> 예. [1부 07:47:47–07:47:51] >> 그런데 [1부 07:47:48–07:47:55] >> 어 이게이 30년동 목표치를 23년도에 이미 달성했습니다. [1부 07:47:54–07:47:56] >> 예. [1부 07:47:55–07:47:57] >> 예. 아, 알고 계시죠? [1부 07:47:56–07:48: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7:57–07:48:11] >> 그러니까 19년 대비 25년 작년에 168만 톤 7.6배나 6배나 많이 이제 초과됐거든요. 그 우리 산에 이렇게 버려지는 부산분들이 많습니까? [1부 07:48:09–07:48:15] >> 예. 그동안 저기 수집이 많이 안 됐던 부분들이 [1부 07:48:13–07:48:32] >> 수집이 많이 안 된게 아니고요. 부산물이 절로 일곱 배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산물이 늘어난게 아니다. 벌 늘어난게 아니라 벌체다. 그러니까 이제 미용 증명권이 87%가 모두배기에서 나온 것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1부 07:48:32–07:48:34] >> 예. 그럼 [1부 07:48:32–07:48:42] >> 예.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문제 제기한 적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1부 07:48:40–07:49:27] >> 그리고요. 예. 바이오매스 생산만을 목적으로 한 벌체 허가가 40%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이 정책을 쓰고 있는게 산을 통제로 베어내어 연료로 보내는 것이 미용 산림 바이오메스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숲 탄소를 저장하라고 있는 것이지 태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태우는 정책을 산림청이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국산 바이오메스용 목재이 46%가 원목이라는 집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은 이제 작년 7월에 사법 경찰권까지 동원해서 월 원무제 혼입을 단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7:49:25–07:50:02] 원무죄 혼입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속한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적발 건수한 물량 환수한 아리시 규모이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존경하는 김용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 국산 목재 제품 사용을 이제 권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어 청장님께선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이 사실이 근본적으로 이제 알리시 가중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 협의하고 있습니까? [1부 07:50:00–07:50:07] >> RC 가정치는 어 최근에 그 산업부 주관으로 이제 개편이 돼서 그 개편된 하향 조정된 [1부 07:50:06–07:50:09] >> 네. 어느 정도로 조정됐습니다. [1부 07:50:07–07:50:12] >> 단계적으로 계속 어 하향되고 있습니다. [1부 07:50:10–07:50:48] >> 예. 단계적으로 하향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요. 즉각적으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용 바이오매스 목표를 더 많이 생산하자는 확대 목표가 아니라 더 이상 배면 안 된다는 지속 가능한 사 상안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작년에 이제 측덩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1부 07:50:47–07:50:51] >> 예. [1부 07:50:48–07:51:05] >> 예. 그래서음 어쨌든 생태 교환 식물 지정 요구에 대해서 어 자생종이기 때문에 또는 활용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했고 산림청이 새로운 대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1부 07:51:02–07:51:09] >> 예. 그 수목 생육 저회식물 지정 제도 이게 새로 만들어낸 겁니까? [1부 07:51:08–07:51:13]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1:09–07:51:30] >> 예. 어쨌든 이게 지금 환삼동굴도 자생종이지만이 지정이 됐거 생태 교환식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추가 지정이 어려 어려워서 이런 생육 아 수목 생육 저저 식물로 지정을 한다는 것인데이 제도에서 간략히 설명 좀 [1부 07:51:27–07:51:45] >> 예. 생태결 교환 식물이 지정이 되면 이용까지도 금지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치덩굴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많이 덩굴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이 [1부 07:51:43–07:51:51] >> 제도를 통해서 어 이용을 촉진해 가지고 어 덩고를 제거하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부 07:51:48–07:51:57] >> 네.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러면 관련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1부 07:51:53–07:52:03] >> 어쨌든 그럼 법안을 발휘, 개정안을 이제 발휘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7:52:02–07:52:06] >> 예, 알겠습니다. [1부 07:52:03–07:52:26] >> 그리고 이게 측덩쿨뿐만이 아니라 빠르게 번지고 있는 박주가리, 세머루 이런 덩쿨류에 대해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고요. 저기 환경부에 기후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 요란 식물하고이 제도하고 어 병합해서 운영을 하면 획기 [1부 07:52:24–07:52:32] >> 네. 스푼이 이제 조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리가 더 [1부 07:52:29–07:52:32]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7:52:32–07:53:21] >> 문대리 위원님 잘하셨어요.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리십시오.네 네. 경기 포천시가 현금 김영태입니다.이 재선충 피해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 방지가 강화되면서 베어낸 나무를 활용할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산림청이 얼마 전에 말씀했던 그 산림 산업화 방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목재업계 수요와 또 벌체 능력을 방제에 연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청장님. 그런데 그 일부 보도에서는 수집 비중을 지난해 56%에서 올해 86%로 높인 것을 친환경 방제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친환경이라는 걸까요? 아, 약재를 쓰지 않았다. 훈정 약재를 쓰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이란 용어를 쓴 거 같습니다. [1부 07:53:18–07:53:34] >> 파쇄한 칩은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 등으로 쓰일 겁니다. 그런데 쓸 만한 원목은 건축제에 더 많이 쓰이게 하고 또 더 활용하기 어려운 부산물을 연료로 쓰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1부 07:53:31–07:53:39] >> 예. 그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3:35–07:54:13] >> 네. PPT 띄어 주십시오. 네. 가평군 살림 조합 계산을 보면은 같은 숲 1타르도 원목을 선별 활용하면 325만 원 흑자, 전부 파쇄하면 250만 원 적자입니다. 굵은 잔나무가 충분한 숲 사례지만 원목 활용의 경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제를 위해서 베어낼 나무 중 쓸 수 있는 원목은 최대한 살리고 나머지를 파쇄하도록 사업 설계부터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 어 청자님 동의하시죠? [1부 07:54:11–07:54:45] >> 예. 사업 설계부터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훈중 약품에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원목도 살리려면 마이크로파 열처리 같은 방식도 적극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PPT 띄어 주세요.이 산림청도 이미 시범 사업에서 약 700세제M 마이크로파로 열처리했고 1부는 다음 달 관사 내장재로 쓸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이 지금 진행 중인 경제선 분석은 언제쯤 끝날까요? 연말까지 진행하면 어 분석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7:54:43–07:54:48] >> 결과를 시설 지원하고 예산에 연결할 계획 확대할 계획인가요? [1부 07:54:47–07:54:50] >> 예. [1부 07:54:48–07:55:12] >> 예. 물량과 용도에 따라서이 파쇄라든지 훈중 열 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시설과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동이라든지 처리 규제도 완화하고 합리의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5:10–07:55:38] >> 예. 다음 PPT 띄워 주십시오. 원목 활용으로 높아진 가치가 산주에게도 돌아가야 참여를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지에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습니다만 산림은 산주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주의 위탁을 받아서 피해목 벌제부터 방제 판매까지 처리하고 그 수익이 산주에게 돌아가도록 기존 위탁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7:55:37–07:55:40] >> 예. 있습니다. [1부 07:55:38–07:55:42] >> 예. 그럼 방안들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7:55:41–07:55:4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5:42–07:55:45] >> 예. 이상입니다. [1부 07:55:45–07:56:01] >> 예. 김영태 의원님 깔끔하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일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김성교 간사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살림장님. [1부 07:56:00–07:56:05] >> 예. [1부 07:56:01–07:56:06] >> 산림 기술자가 국가 자격증을 따야죠. [1부 07:56:05–07:56:10] >> 예. 기술자가 대리면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1부 07:56:07–07:56:14] >> 산림 기술법 제 11조에 보면 산림 기술자의 명이 대어 금지죠. [1부 07:56:13–07:56:17] >> 예. [1부 07:56:14–07:56:18] >>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거 알고 계시죠? [1부 07:56:17–07:56:53] >> 예.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살린 기술자가 16,970명으로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깐 거의 40%가 그러니까 6,749명이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의 입력된 산림법인 3,234개 중 77% 2483곳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누락기된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는데 예 청장님 [1부 07:56:51–07:56:55] >> 예이 [1부 07:56:53–07:57:08] >> 사업자 등록번호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법인을 관리해 왔다는 겁니까? 그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에 법인 번호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1부 07:57:05–07:57:18] >> 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존법인 정리와 관련 법령 개정 여부 의연실로 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7:57:15–07:58:0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림 태양강에 대해서 여겠습니다. 기우기 대응을 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산지 태양광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림을 훼손하고 산사태 위험까지 키운다면 과연 이것이 친환경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야에 설치된 태양강 발전 설비는 15,340개소 약 4 4,997MW에 달합니다. 산지 태양광은 산림벌체와 경사면 절개 등으로 집중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임을 높일 우려가 [1부 07:58:01–07:58:09] 있다는 점 청장님 동의하시죠? [1부 07:58:05–07:58:30] >> 예. 산사 아 산지 태양광은 예네 더 심각한 것은 안전 관리 실태입니다. 올해 기후의 산지 태양관 특별 안전검 결과 점검 대상 1798개소 중 60.1%인에 1081개소가 보수 정비 등에 필요한 시등급 이하 판정을 받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7:58:29–07:58:35] >> 예. [1부 07:58:30–07:59:05] >> 근데 이게 2024년도에 24.1 2025년도에 32.4 올해 6 60.1%에 달합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산지 태양광 설비 피해 신고는 128권에 발생했고 이중 토사 유출 신고가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의 생명과 재성까지 이거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7:59:04–07:59:06] >> 예. 사태가 있습니다. [1부 07:59:05–07:59:07] >> 근데 이게 기후부 소관이에요. 보니까 그죠? [1부 07:59:07–07:59:11] >> 예. [1부 07:59:07–07:59:15] >> 예. 이거 어떻게 협의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7:59:13–07:59:17] >> 예. 소통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9:15–07:59:23] >> 예. 그래서 잘 기후부 소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잘 협의하는게 중요하다. [1부 07:59:20–07:59:37] >>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산림청장님 뭐 국정 감사 때나 상임미 때나 이런 회의 때마다 본위원이 수도권에도 이제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수시로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1부 07:59:33–08:00:08] >> 예. 그래서 제 지역구긴 하지만은 양평 세미원에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정원문한 박남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마수 차장님이 다녀가셨고 우리 심상택 한국 스무원 정어관리 이사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평일인데도 수만 명이 왔어요. 그래서이 국가정원 이거 목적이 생물 다양성 증진 국민 건강 휴양 등 정원의 새로운 공공 가치 창출리의 목적 아닙니까, 청장님? [1부 08:00:07–08:00:09] >> 예. [1부 08:00:08–08:00:32] >> 예. 그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 태아강 국가정원이 있는데 이제 수도권에도 국가정원이 꼭 필요하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청장님 계실 때 수도권에도 국가정원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부 08:00:30–08:00:38] >> 예. 세면 평가가 진행 중이니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8:00:40–08:00:53] >> 예. 김성교 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질의 마지막으로 역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준병 간사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8:00:51–08:00:55] >>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살림청장님. [1부 08:00:54–08:00:58] >> 네. [1부 08:00:55–08:01:08] >> 지금 이제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 이제 임야의 밭으로 전용된 사례 [1부 08:01:03–08:01:21] >> 네. 또 농지가 살림화대에서 사실상 농지 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작업을 할 계획인데 농식품하고 뭐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된 내용 있나요? [1부 08:01:19–08:01:26] >> 어 사실 농지 관련된 산지 관련된 부분들은 서로 전용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01:25–08:01:49] >> 예. 이거와 별도로 농지 조사 관련해서 별도로 특별하게 협의하진 않았는데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어서 정책 조율를 어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그 관련된 내용 예를 들면 임야에 해당되는 내용이 밭으로 이렇게 전용되거나 또는 사실상 임화된 농지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그 자료를 좀 체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01:48–08:01:5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동의하시는 거죠.이 [1부 08:01:50–08:01:55] >>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같이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8:01:54–08:02:44] >> 네. 우리 산지 뭐 사실은 생태기를 보존하고 재를 예방하는 중요한 공익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불법 산지 전용 맞고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는 것 우리 산림청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보는데요. 꽤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 2021년부터 26년 금년 6월까지 불법 산지전용9건 피해 면적은 170 어 1791 뭐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은 원상 회복 면적 대비해서 약 [1부 08:02:42–08:02:46] 30%가 회복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1부 08:02:44–08:02:49] >> 예. [1부 08:02:46–08:03:09] >> 저는 이거 제대로 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뭐 작년 국정 감사에서도 사실 에더학원 사례를 들어서 불법 산지 전용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공소 시효가 돼서 사법 지치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적을 한 바 있어요. [1부 08:03:06–08:03:38] >> 예. 그런데 금년 6월 달에 점검해 보니까 공수 시효 완료로 사법 조치 못한 사례 다섯 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감하면서이 부분 제대로 챙겨서 법적인 실효성 담보라고 요구했던 내용 제대로 담보가 안 되고 반복되고 있다.이 부분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청의 직무기 해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8:03:37–08:03:39] >> 좀 잘 챙겨 주시고 [1부 08:03:38–08:03:41] >> 예. [1부 08:03:39–08:04:30] >> 잘하시고요. 석상 개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산림청에서 입장을 좀 제대로 견제하면서 석상 개발에 대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색상 개발은 개발업자가 갑이고 피해자들이 을이잖아요 보통. 그런데 개발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뭐 화장실 들어갈 때라고 해서 하늘에서 별도 따아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허가를 받고 나면 완전 갑이 돼 가지고 주민들 무시하고 이법을 자행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내용도 신중을 해야 되겠지만 허가 사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피해 있는 인근 주민들이 최소화될 수 [1부 08:04:27–08:04:34]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8:04:33–08:04:3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4:34–08:04:45] >> 네. 뭐 우리 살림 조합 중앙회장님 뭐 그 자리에서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04:44–08:05:15] >> 네. 정보보 예산 지금 해킹 금융권 해킹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우리 산림 조합도 보니까 정보보호 예산이 25억 원에서 당초 2023년 25억 202년 20억 2025년 19억 평선대 예산도 지난해에는 15억만 집행됐어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8:05:13–08:05:38] >> 네. 우리 민유림 살림의 74%를 차지하고 3불의 90%가 시작된다는 민유림 살림 진화 임도 신설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좀 챙겨서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도 어 차질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청장님. [1부 08:05:37–08:05:42] >> 예. 알겠습니다. [1부 08:05:38–08:05:42] >> 네. 이상 [1부 08:05:44–08:05:58] >> 예준병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질리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치리하실님들 계신가요? [1부 08:05:57–08:06:00] >> 안 계십니까? [1부 08:05:58–08:06:11] >> 네. 그러면 오늘 함께하신 기관 증인분이나 기관 관계자분께서 뭐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1부 08:06:12–08:06:22] >> 네. 아까 그 어 이양수 의원님께서 그 주신 그 수위 계약권고 하나 보고 그냥 드렸 [1부 08:06:20–08:07:09] >> 본인의 신분을 말씀하시고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한국인법 진흥 원장입니다. 그 작년 어 5월 달에 어 예결 위해서 지적해 주신 수위 계약권을 그때부터 시행해서 어 올해 그때 기준으로 26%로 정도 어 작년 대비해서 완화했고요. 내년 어 것은 계획할 때부터 어 수위 계약하지 않고 경쟁 입찰로 돌려서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 614억이나 되는 어 R앤D 예산을 적용하는데 저희가 지금 인원이 14명이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하지 못하고 외주를 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력 확보를 좀 더 해서 어 [1부 08:07:07–08:07:17] 직접 할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입니다. [1부 08:07:12–08:07:27] >>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다른 분은 안 계신가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산림복지 [1부 08:07:25–08:07:30] >> 제가 라면 못 알아 먹으니까요. [1부 08:07:27–08:07:31] >> 예. 산림복지 진흥장 김종남입니다. [1부 08:07:30–08:07:37] >> 아 예. 제가 안 보이네요. 한번 앞으로 바른 데로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하십시오. [1부 08:07:33–08:08:21] >> 아 예. 그 아까 그 장성 치유의 숲 화장실 문제가 얘기가 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숲채원을 각 지역에 아홉 개 어 열 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련된 그 치유의 숲이 부설 기관으로 있습니다. 치유의 숲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이 평균 세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이나 지역 주민 그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등산을 오셨다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1부 08:08:19–08:08:44] 접근하기가 어렵거나 관리가 잘 안 돼서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어 의회 그 국회 의원님들과 관련 농예수위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그런 시설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을 좀 확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려고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부 08:08:42–08:08:46] >> 지자체하고도 잘 회의해 보세요. [1부 08:08:44–08:08:46] >>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네. [1부 08:08:46–08:08:51] >> 예. [1부 08:08:46–08:09:18] >> 감사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뭐 증인으로 오셔 가지고 바로는 기회가 한 번도 없으신 분 안 계시죠? 오늘 그 아주 그 열중하신 그 우리 청장님한테만 질문이 소다인 거 같은데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차장님 [1부 08:09:18–08:09:22] >> 아 예 살림입니다. [1부 08:09:22–08:09:37] >>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 톱기 없고 어 주신 말씀 잘 받아서 어 살림청 어 잘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9:33–08:09:54] >> 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볼 때 차장님 열심히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막 나무라고 시기하셔서 잘 보필해 주세요. [1부 08:09:51–08:09:5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9:55–08:10:44] >> 예. 여야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기관 증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귀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옥주원님께서 산사태 취약적 미지정 고위험 구역 관리 대책 마련 및 탄림접업 상호 금융 부실 문제에 따른 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의원님께서 최선증병 확산 방제 대책 마련과 보존 가치 높은 소화물림 보호 및 방제학제의 효과 제검증 필요성을 이계 의원님께서 재선 방제비 전회 [1부 08:10:41–08:11:33] 국비 지원 및 임업인 농업관 행평성 제고 의한 임업인 세제 개편 필요성을 이성권 위원님께서 산림 사업법인 관리 감독 부실 벌점제 실효성 확보 및 기술 자격증 대문제 실대 조사 필요성을 을 이재관 위원님께서 재선충 방제 약재의 효과 검증 지역별 방제 체계 재검토 및 찬양삼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이양수 위원님께서 산림 사업법인 벌점제 개선 임업 직불금 단가 현실화 및 살림 분야 특성하고 지원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임미의원님께서 산불 피에 대한 국가 통계 작성국 레드프레스 시범 사업 본사업 전면체 [1부 08:11:30–08:12:20] 검토 필요를 조성환 위원님께서 산사태학지역 지정체계 재설계 및 공공기관 청년도 부진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을 주철련님께서 기후 배변화를 고려한 소나무 조림 중단 등 정책 전환 필요와 초대형 헬기 도입치 지원 등에 관한 문제를 신장시님께서 재선증 방제 방법 과학적 근거 필요성과 비상근무 상시화로 인한 직원 업무 과다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께서는 고정 간공기 물탱크 도입 지원 해소 및 구상나무 고사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강성 위원님께서는 남무의사 제도에 [1부 08:12:16–08:13:05] 따른 조경업계 업권 갈등 및 나무병원 편법 계약 소주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원금주원께서는 산림 사업법에는 폐협을 통한 조사 처분 해피 방지 재선축 방제 체계 전환 및 임업 직불금 대상 확대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문대리 위원님께서는 산불 특수 진화대 야간 대응 공백소와 저 개선 임산물 재보험 보장품모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께서는 국산 드론 생태계 활성화와 목재자 자원 공사 설립 및 국산 목재 탄소 감축 방안 마련을 [1부 08:13:02–08:13:50] 지리하셨습니다. 김성교 관사위원께서는 재산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화 산불 감시 카메라 실효성 확보 및 산불 진화혈기 결함 해소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연준병 관사원님께서는 산불 대형 들어온과 산사대 경고 실효성 제고 대형 산불 진혈할기 도입 지원 및 산림 조합 인력 채용 문제 등에 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주셨습니다. 입니다. 제가 상기해 드리는 이유를 다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부현하진 않겠습니다. 소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한한 사항을 [1부 08:13:48–08:13:57] 몇밀히 검토해서 향호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1부 08:13:54–08:13:57] >> 네. 알겠습니다. [1부 08:13:58–08:14:45] >> 청장님 대표를 답변해 놓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도중의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상 위원님 신장식 위원님 이성권 위원님 강승기 위원님 김성위 김성범 위원님 김성 의원님 임미원님 김영태 의원님 이재관 위원님 조승환님이기 의원님 조철 위원님 원금주 의원님 연준병 위원님 문대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사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서면 답변은 회의력에 개제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1부 08:14:43–08:15:32] 요구받으신 자료도 길내 성실이 제출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목요일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서 개의하여 농림 축산 식품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소감기관 기관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와 사무처 경과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자 [1부 08:15:29–08:15:58]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기로 오신 분들 편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숲속은 재선충, 숲밖의 가치 더 이상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