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보건복지위원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2ZWTz17FCck · 자막 수집 [1부 00:05:03–00:05:10] 아까 거의 안 오셨던데. [1부 00:05:06–00:05:10] >> 그래요? 어. [1부 00:05:19–00:05:40] >> 아이고. 네. [1부 00:06:05–00:06:52] 아, 예. 오시면은 그 시간 가지고 하시라 그래요. 뭐 괜찮아. 안돼. 카메라네 네. [1부 00:07:59–00:08:49]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구북회 정기회 제6차 보건 복지위원회를 개획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정 감사 시작 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경기도 부천의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에 나섰던 부천 경찰서 김진석 소방위께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각종 재난과 사고 현장에서 언급 처치와 환자 이송을 [1부 00:08:47–00:09:35] 담당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건 복지위원회 역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다루는 위원회인만큼 위험을 무릎 쓰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신 고인의 순고한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하여 잠시 묵념매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복년 바로 모두 다리 앉아 주십시오. [1부 00:09:40–00:10:28] 다시 한번 고인의 순고한 희생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동료소방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 감사 계획서 변경의 권을 상정합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종합 감사를 끝으로 국정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시찰의 필요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있어 10월 29일 현장 시찰 일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정 감사 계획서 내용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부 00:10:26–00:11:16]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2026년도 국정 감사 계획서 변경의 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이 이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국정 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권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를 통하여 참고인 1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보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1:12–00:11:56] 그러면 2026년도 국정 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국정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11:58–00:12:49] 오늘 국정 감사는 보건 의료 정책의 다양한 분야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대상 기관들이 설립 목적에 맞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이 이 자리에는 기관 증인 외에 심은 복건 복지부의 심은혜 국제협력 담당관 곽순원 보건의료 정책관 임기 의료자원 정책관 방석배 한의학 정책관 성창현 보건산업 정책 국장 최경일 첨단의료 지원관 이중규 공공료 정책관 [1부 00:12:47–00:13:35] 김한숙정책 국장 장 이선영 정신건광 정책관과 질병 관리청의 홍정익 감염병 정책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정인 선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태윤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장은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사유로 오늘 오전 일시 불출석을 요청하였고 위원장과 간사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양하게 양해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 정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1부 00:13:33–00:14:21]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의 정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정언을함에 있어 폭행 협박 모욕적인 은행으로 국회의 권의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을 대표해서 고상백 원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사하여 주시고 [1부 00:14:18–00:15:08] 그동안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명 날인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상 한국 보건 산업 진흥 원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보건 산업 진홍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1부 00:15:06–00:15:36]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0일 한국 보건 진홍원 고상백 [1부 00:16:07–00:16:58]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 보고를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상백 보건 산업진흥 원장께서는 17개 기관을 대표해서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만이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박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맞아 국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동안의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의 업무를 평가하고 정책과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1부 00:16:55–00:17:27] 진흥원 전 직원들은 오늘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바이오웰스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진흥원이 바이오엘스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뜻에 부흥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7:25–00:18: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리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출석 요청하셨던 황성의 증인에 대해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에 따라 정인 출석을 초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리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지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지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인들께서도 여러분 기관장들께도 부나와 계신데요. 위원님들 답변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의 내용을 잘 [1부 00:18:11–00:18:23] 이해를 하셔서 어 지의 취지에 맞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1부 00:18:24–00:18:32] >> 깜짝 놀랐습니다. 예. 종 백종원 간사님 의사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18:29–00:19:19] >> 네. 국민의임 간사 백종원입니다. 국민연금 일별런식 문제와 관련한 참고인 채택 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민의임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뉴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경제 금융 전문가 세 분을 종합 감사 참고원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참고인 출석입니다. 리빌리니 위회 결정이 적절했는지 기금의 수익성과 위험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까지 거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그 돈이 어떤 판단과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지 검정하는 것은 우리 [1부 00:19:15–00:20:03] 보건복지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공단의 설명과 함께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있다면 국감장에서 함께 듣고 따져보면 됩니다. 참고인 채택부터 막는다면 국민께서이를 어떻게 납득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요청합니다. 일반 위회 결정이 하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그 기회마저 막지 마십시오. 윤께서도 종합 감사까지에서 어 관련 전문가 의견을들을 수 있도록 참고의 채택 협의를 적극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급 입장을 제거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제대로 검정할 수 있도록 참고인 채택에 협조해 주기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0:04–00:20:52] >> 예. 어 이번 그 국정 감사 기간 내내 어 자료 제출 문제 증인 참고인 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어 우리 여야간에 많은 여들이 있고 서로간에 주의 주장이 있었지만은 어 정말 제대로 된 합의가 이끌어내지 못한 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고하게 위원장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이 국민 연금 리밸런싱 유회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동안 여러 언론 보도라든지이 내용을 보겠지만은 무려 어떤 기관에 따라서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어 국민의 알토랑 같은 노후 자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켜내야 될 그 돈들이 180조가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는 [1부 00:20:50–00:21:35] 그런 역 영향 영향을 지어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그의 내용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양당 간자께서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여기 참고인 채택이나 관계자들의 출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국민들에게 리밸런싱 유회가 어떤 배경하에서 누가 이루어졌는지 또 누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왔는지는 밝히는 것이 이번 국정 감사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들께서 더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지리하여 주십시오. [1부 00:21:32–00:22:06] >>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입니다.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제원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대불 제조는 환자가 의료 사고 책임을 인정받고도 의료 기간에 돈이 없어서 배상을 못 받았을 때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안정입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1969건 중 120건에 약 64억 8천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아직 23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장님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무료 사고 피해 구제 제도 맞죠? [1부 00:22:05–00:22:08] >> 그렇습니다. [1부 00:22:06–00:22:42] >> 예. 그런데 대불금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중재원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류 기관의 폐업이나 파산으로 책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그 점이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잘 갚는 의료 기간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고 배상 의무자인 의료 기간이 돈이 없어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해수가 어렵다는이 사실이 오히려 대불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필요한 이유라는 점 동의하십니까? [1부 00:22:40–00:22:45] >> 그 말씀의 취지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0:22:42–00:23:31] >> 예. 그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더 책임보험이이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대부 제도를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제도 도입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초 책임보험 의무화가 의료계 반대로 무산이 되자 최소한 대불 제도라도 두자 하고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책임보험을 도입했으니 대도를 없애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책임보험을 반대하자 대불 제도를 만드는 것은 맞지만 지금 책임보험이 생긴다고 해서 대불 제도가 막아운 피해가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큰 문제는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책임 보험에 대해서 가입 대상이나 보장한도 [1부 00:23:29–00:24:01] 보장 범위에 대해서 아직 연구 중이고 정해진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대체할 제도의 내용이 확정이 안 됐는데 책임보험으로 기존 대부 제도가 동일 피해자를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 충분히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되고요. 저희는 저희 중지원은 사실상 뭐 잘 아시겠지만은 법률이 시행되면은 그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1부 00:23:59–00:24:17] >> 그렇지만 원장님이 사실 피해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지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이 폐지가 되기 전에 보건 복지부에다 권의를 하셨습니까?이 제도에 대해서요? 그 저 그거는 제가 추임 전일이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 그 기회가 없었고요. [1부 00:24:15–00:24:20] >> 그렇다고 해도 계속해서 책임을지고이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1부 00:24:19–00:24:23] >> 네. 알겠습니다. 예. [1부 00:24:20–00:24:32] >> 예. 그리고 원장님 법에는 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런데 미가입 의료 기관을 직접 제재할 처벌이나 과태를 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24:31–00:24:36] >> 알고 있습니다. [1부 00:24:32–00:25:05] >> 예. 그러면은 가입 의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입을 안 해도 제대 수단 자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 기관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그리고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다. 그럼 피해자는 대체 어디에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등의 제재 수단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정확한 지적이신데 제재 조치나 수단이 꼭 과태료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부 00:25:03–00:25:29] >> 어떤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려면은 지금 자동차의 경우에는 책임보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은 신규 등록 자체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물론 과티어 제재를 하지만 그거 외에도 신규 등록도 안 되고 이전 등록도 안 되게 되어 있는 뭐 그런 식의 행정적인 제재가이 의료 기관 책임보험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논의해서 [1부 00:25:27–00:25:37] >> 근데 지금은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향후에 아니라 지금 현재 공백이 있는 거 자체가 맞지 않습? [1부 00:25:34–00:25:41] >> 자체에 가료 규정이 없다라는 공백 부분은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부 00:25:39–00:25:52] >>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이 말씀하실 것 또한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논의를 해보겠다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행정적인 제재 조치기 때문에 그거는 그게 [1부 00:25:49–00:25:58] >> 필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그런 수단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0:25:55–00:26:01] >> 그니까 현재는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자 공백이 생기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1부 00:26:00–00:26:04] >> 그렇습니다. 현재의 [1부 00:26:01–00:26:07] >> 그리고 말씀 주신 제재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1부 00:26:05–00:26:09] >> 향후에 논의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1부 00:26:07–00:26:23] >> 기대하는게 아니라 실제 논의를 하셔야 되. 그거는 지금 아직 법이 개정 작업과 관련돼서 연구가 되고 이게이 법이 이미 개정이 됐는데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라는 얘기는 원님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1부 00:26:21–00:26:29] >> 제대 제재 수단에 대해서는 저희 중재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28–00:26:35] >> 예. 잠시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 각순원 국장님 증의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37–00:27:25] >> 예. 국장님 복지부는 책임 보험료와 대불 비용의 이중 부담을 대부제도 폐지 이후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대불 비용은 매년 모든 의료 기간에 반복해서 걷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신규 개설자 중심으로 지급을 했고 그리고 추가 징수도 2018년은 의원급 2019년 2020년 병원급 이후로는 징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재원도 약 42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이중 부담 자체가 걱정이 된다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부담금을 낮추거나 유회하고 추가 징수 기준을 조정하는 방법부터 검토를 했어도 됐는데 부담을 조정하는 것과 피해자 안정 자체를 부셔버린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부 00:27:23–00:27:55] 저는 책임보험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책임 보험은 책임보험대로 정착을 시키고 책임보험이 안착되기 전에 피해자 안정부터 없애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건지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대불 제도가 책임 보험에 대한이었다면은 이제는 보험이 놓치고 있는 피해자에 있어서 보완책이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거를 바로 폐지를 하시는 건지 국장의 책임 보험이 안착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대부 제도를 동시에 폐지할 표현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0:27:55–00:28:29] >> 네. 일단 제도 도입 당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이 사전 구제 방식에서 어 요번에 개정되면서 사고제방 아 예 사구제 방식에서 사전 구제 방식에 체계보험 가입 의무화가 이제 도입됐는데요. 원님 말씀하처럼 어 체계본 가입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을 포함해서 지금 지적하신 그 의료사고 피해자의 구제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그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과태료 말고 다른 제재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1부 00:28:26–00:28:31] >> 뭐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0:28:29–00:28:32] >> 하고 있다는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28:31–00:28:34] >> 알겠습니다. [1부 00:28:32–00:29:06] >> 예. 국장님 경과 조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행전에 이미 대불을 청구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도 적용이 돼서 대부 제도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전에 동일하게 동일한 시기에 사고가났다 해도 아직 소송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배불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이 어에 걸리는 거 자체가 피해자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과 사건까지 포함해서 보호공백을 따로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 [1부 00:29:04–00:29:25] >>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법이 시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대부 청구 전에 같은 시기에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 구제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왜 따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요. [1부 00:29:21–00:29:28] >> 네. 그건 돌아가서 신속히 검토해서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29:26–00:30:13] >> 네.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제가 계속해서 책임 보험이냐 대불냐 이거를 선택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보험은 아직 부제 구체적인 보장이 제일 미정인 상태고 설계 중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셔야 될 것이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미갑에 대한 직접적 제대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대불 제도는 이미 120명의 피해자에게 64억 원 넘게 지급된 실제 존재한 안정이고요. 그런 책임 보험이 암착하기 전에 피해자 안정부터 없애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대불 제도를 다시 존치시키는 원포인트 개정안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이달 중에 발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도 책임 보험으로 보호되지 않는 피해와 제도 [1부 00:30:11–00:30:28] 전환 과정의 공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부제도 병행 존치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을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호 도입과 피해자 안정만 정치가 결코 충돌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0:30–00:30: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성남 중원구 출신 돌봄 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석일준 국립 중앙의료 원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나라 공의료 비중이 병상 기준 9.4%로 OECD 평균 71.5%에 크게 못 미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0:30:56–00:31:28] >> 네.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역 필수 의료와 함께 공공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 국립 중앙의료원이 그 하나의 국립병원을 넘어서서 다른 공공 의료의 인프라를 지원한다든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 교육 어 훈련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이 어 강화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난 5월 제가 발휘한 국립 의전원법이 통과돼서 2029년 남원내에 설립되고 2030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갑니다. [1부 00:31:28–00:31:31] >> 네. [1부 00:31:28–00:31:37] >> 부족한 공공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31:34–00:31:50] >> 네. 어 국립 중앙의료원이 공공 국립 의존원법에 의해서 국립 의존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승 실습의 중심 기관으로 지정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원님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0:31:48–00:32:06] >> 예. 국립의전원이 남원에 설립되면서 남원 의료을 어 국립 중앙 의료원 남원 병원으로 개편하고 필수 의료를 강화해서 500병상 이상 규모에 거점 의료 기관으로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0:32:04–00:32:33] >>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립 중앙의료원과 남원 병원이 국립 의존원 임상 교육과 실습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훌륭한 의료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임상 교육과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립 의전이 공공 의료인을 훌륭하게 양성할 수 있도록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하셔서 교육 실습 프로그램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0:32:31–00:32:3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2:33–00:32:53] >>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 중에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사업이 공공의료 강화 사업으로 분류되 있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이 사업이 과기부의 사업이고 국립 중앙 의료는 실증 기관으로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부 00:32:51–00:32:59] >> 네. 지금 과기하고 니아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어 구축과 실증을 담당하는 지정되 있어. [1부 00:32:57–00:33:04] >> 네. 근데 원래 당초에는 우리 국립 중앙 의료원이 노후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1부 00:33:03–00:33:07] >> 네. [1부 00:33:04–00:33:13] >> 어, AI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1부 00:33:11–00:33:59] >> 국립 중앙 의료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 병원에도 학산을 하고 보건일료 정보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과도 연계를 한다면 어 환자 전원시나 정보 공유할 때 또 진료 데이터를 축적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아, 복지부와 과기부도 다른 공공 병원들에게도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국정 과제인 공공의료 강화와 AI 고속도로 구축의 일환으로 아 각기 가위부의 주도 사업을 추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립 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은만큼 공공 병원들에게 공통되고 또 연계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공 병원들을 리드하고 [1부 00:33:57–00:34:04] 또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34:02–00:34:09] >>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보고 좀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4:06–00:34:22] >> 네.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이 지방의료원을 비롯해서 많은 공공 병원이 참여를 하셔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환자들에게도 더 편할 수 있도록 복지부 가위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4:20–00:34:25]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0:34:22–00:34:38] >> 네. 김영환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 회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조금 나와 주시겠어요? 어 회장님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료를 위해서 지역 거점 공공 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부 00:34:38–00:34:41] >> 네 [1부 00:34:38–00:35:26] >> 하지만 작년 35개 지방 의료원 중에 30여개 병원이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병원은 임금 채불 또 차입급 문제 등 경영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들어 지방의료원의 지원을 늘리고 있고 내년부터는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등회를 통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또 공공정책 급여을 통해서 기관 단위 보상 등이 시행되면서 또 지방의료원이 공익에 기여하고 공익의 기여에서 발생한 이른바 착한 적자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이 그동안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어려워진만큼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지원해 나서야 [1부 00:35:24–00:35:31] 한다는 요구를 저나 우리 연합회층에서 모두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네. [1부 00:35:29–00:35:35] >> 아, 일단 국가 지원은 진일보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35:33–00:35:36]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0:35:35–00:36:22] >> 네. 그런데 지방의료온 운영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는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재정과 인력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작년 공시 기준 서울 의료원은 의사직이 279명인데 226명만 채용해서 53명을 채우자는 상태를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 의료과 대구 의료운도 정원의 60% 67%만 채용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료원은 서울시의 출연 기관이지만 서울시의 출연 기관 중에 유일하게 출연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임금과 업체 대금 지급을 위해서 2023년부터 296억을 차입해서 해마다 12억 원이나 이자로 지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의료원 자체 수입 [1부 00:36:20–00:37:08] 등으로 운영하도록 한 후에 일부 손실 보정금만 지급했고 그 이외는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보정금마저도 표를 보시는 것처럼 24년 373억, 25년엔 71억, 26년에는 30억으로 줄여서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오세운 서울시장의 행태가 병원 내 시간의 근로에 부당한 조치로 이어졌고 과중한 업무와 각박한 조직문화로 이어져서 태움의 구조적 원인이 됐습니다. 정말 한숨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회장님, 국가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소속 지자체에 책임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지자체 그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지방의료원 운영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재정 책임을 [1부 00:37:06–00:37:13]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37:10–00:37:24] >> 네. 그 35개 지방 의료원들이 그 속한 그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그이 상황이 많이 좀 다릅니다. 그래 기초 지자체에서 이제 그 [1부 00:37:23–00:37:29] >>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봐야 돼서네. [1부 00:37:27–00:37:44] >> 아 그리고 간병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적 감병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병원이 솔선수범에서 간호관병 통합 서비스 확대에 앞장서 되지 않겠습니까? 연합회 차원에서 간호관명 통합 서비스 학회네 [1부 00:37:45–00:38:32] >>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초 지자체 및 광역 지자체에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어 지방 의료원이 있는 도시에서 실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민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어 기초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고요. 두 번째에 우리 그 자꾸만 그 보호자들이 이제 감병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그러므로 해서이 간호 간병을 한꺼번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통합병동 지금 말씀주신 간호 간병 통합 그 병동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저희 지방 의료원도 어 점진적으로 그 병상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부 00:38:33–00:39: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조배수 위원님 제리해 주십시오.네 네. 잠깐 좀 멈춰 주시고요. 그 먼저 한국 국제보건 의료재단 객관 직무 대행님 어디 계십니까? 아,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 거기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마이크가 아니면 [1부 00:39:00–00:39:27] >> 조금 앞으로 나오셔서 어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리하겠습니다. 예. 국민의임 조배수원입니다. 그 지금 아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 장비 지원하는 보건 의료 협력 보다리 사업 아시죠? [1부 00:39:27–00:39:31] >> 네. [1부 00:39:27–00:39:37] >> 네. 그 지원 과정에서이 166종의 의료 장비 물품도 선정했죠. [1부 00:39:35–00:40:24] >>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어 의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김여정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PT를 좀 띄워 줘 보시죠. 불량배들의 광대극 눈 사나온 거동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 장비 같은 것이 우리 영내에 들어올 수 없고 드림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이렇게 아주 막말섞인 조롱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 세 명이 한 명은 발목 절단이 됐고 그렇게 큰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이 북한 측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데이 북한을 상대로 계속 의료 장비 지원 [1부 00:40:21–00:41:09] 사업하는 것이 과연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 측에 좀 대응도 좀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 정동영 장관이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이러니까이 김여정이 뭐라 그러냐? 맞아 가지고 한국 장관이 스스로 공격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불이 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제재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국방부에서 우리 국민의 의원이 지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신철 장관이 북한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뭐 맞대응할 것이니까 이건 좀 뭐 여기 대해서 그 하지 않 뭐 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1부 00:41:07–00:41:27] 해서 봤는데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김여정이가 가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적반하자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 제기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이 시점에서 좀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0:41:27–00:41:39] >> 네. 저희는 통일부와 그 정부의 그 협조 요청에 따라서 그 해당 의료 기기 지원 여부를 [1부 00:41:38–00:42:28] >> 알겠습니다. 네. 결정은 통일부나 이런 쪽에서 한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제가 10년간이 대북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봤어요. 봤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잘 안 됐어요. 예. 집행이 잘 안 됐거든요. 물론 이제 코로나 그리고 또 북한의 국경 봉쇄 또 제재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료가 다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혹시 그러니까이 그 강동군 병원이나 이런 쪽에 혹시 직접 그 접촉해 보셨나요? 왜냐면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1부 00:42:25–00:42:31] >> 저희는 따로 직접 그 만났 [1부 00:42:28–00:43:17] >> 그런 건 해 보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제가 여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집행률이 거의 뭐 90몇 %가 집행이 안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또 보면은 제주도에서 지난 3월 달에 그 오영훈 지사인가요? 거기서 북한의 1억 6천만 원 상당의 신장 투석기 그리고 한라봉 묘목 50주 비닐하우스 재장용 비닐 이렇게 이제 협력 물품을 보냈어요. 또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는 또 받았단 말이죠. [1부 00:43:14–00:43:49] 그래서 정말 이거는이 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는 중단이 됐는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이런 부분이 좀 저희들로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런 어쨌든 지금 국제 보건 의료 재단도 사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나 이런 쪽에 의사를 확인하고 이럴 방법은 없다는 거죠. [1부 00:43:47–00:43:51] >> 네. [1부 00:43:49–00:43:54] >> 자, 그러면은 통일부에서 얘기하는 곡에 따라서만 하고 있다. [1부 00:43:54–00:43:55] >> 그런 겁니까? [1부 00:43:54–00:43:57] >> 네. [1부 00:43:55–00:44:42] >>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그 지금 북한이 어떤 지뢰 매설이나 이런데 대해서이 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적반 화장으로 대북 확성기 뭐 자기네들이 오히려 대남 방송을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뭐 의료 이게 협조라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선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의 그런 우려라든가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관이 임의대로 [1부 00:44:40–00:44:44]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 [1부 00:44:42–00:44:49] >> 주도적인 거는 통일부에서 한다이 말했습니다. 네. 정해서 자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1부 00:44:46–00:45:04] >>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국립 암세타의 양한광 예. 센터장자님 네. [1부 00:45:01–00:45:07] >> 저기 지금 보니까 빅데이터 사업시죠? 빅데이터 그 [1부 00:45:06–00:45:08] >> 네. [1부 00:45:07–00:45:09] >> 정리하는 사업. [1부 00:45:08–00:45:12] >> 그러니까 [1부 00:45:09–00:45:27] >> 지금 예산도 121억 정도 들어가고 상당히 좀 야심차게 뭐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이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은 암 데이터가 528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네. [1부 00:45:24–00:45:30] >> 규모업은 굉장히 상당해요. 하지만 [1부 00:45:27–00:45:36] >> 실제 이게 투입된 예산 대비 활용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다. [1부 00:45:33–00:45:39] >>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1부 00:45:36–00:45:58] >> 예 120,87권은 공공 데이터 포털 공개형 데이터이고요.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연구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이 신청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신청형 맞춤형이 있는데 신청권수는 363건입니다. 4년간 걸쳐 가지고 [1부 00:45:57–00:46:01] >> 네. [1부 00:45:58–00:46:21] >> 그리고 또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한 기업이 한 세 곳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구축했느냐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아암 연구 신약 의료 기술 개발을 얼마나 연결됐느냐 이거거든. [1부 00:46:18–00:46:32] >> 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1부 00:46:42–00:46:55] >> 네. 네. 네. [1부 00:46:52–00:47:41] >> 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 주신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립암 센터에는 국가암 데이터 센터가 있어서요. 전국에 발생하는 암환자의 97%가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이 넘었는데요.이 이 등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환자의 치료 데이터인 어 신평온 데이터 그리고 사망 데이터 이런 부분이 모여서 암무환자의 치료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KQ라는 사업이고요. 그게 한 300만에 가까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익명화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시행한 어 공공 기관의 데이터 공개에 있어서 [1부 00:47:39–00:48:27] 국내 센터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연구자분들께는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맞춤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어 저희들의 그런 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끝으로 민간 기업과의 이런 그 사용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어 여러 상업적인 그래서 지금 어 그 의료 바이오 혁신 위원회라는 것에서 이런 데이터의 공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1부 00:48:26–00:49:02] 지금이 빅데이터 센터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우리가 이제 AI에 활용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런 어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세계 최고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룩셈부르라든지 또는이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이 부분은 지금 어 저희가 국가암 AI 데이터 센터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 이런 어 활용에 있어서 어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1부 00:49:02–00:49:06] >> 예. [1부 00:49:03–00:49:32] >> 예. 아 현재 어 저희가 어 마침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그런 AI 어 데이터 허브 구축 그리고 또 이런 AI를 활용한 연구를 위한 연구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 예산을 어 그 얘기를 위해 넘어간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9:29–00:49:40] >> 예. 그래요. 조금 길어졌습니다. 예. 다음은 어 종료하는 이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49:38–00:50:25] >> 예. PT 띄우시고요. 국립 중앙의료원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료 비중이 OECD 평균값에 어 훨씬 미달하는데요. 이수진 의원님 뭐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전체 의료 기관수가 4,238곳 중에서 234곳밖에 안 되고 병상수는 6524배드 중에서 6405배드 정도. 그래서 한 바퀴 5.3% 9.3 %로 나타나고 OHD 평균은 52.3% 70.9%입니다. 이렇게 공공 병원의 비율이 OECD 대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1부 00:50:22–00:51:12] >>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대부분 공공병원 확충보다는 민간병원 그리고 민간 병원의 공공병원 역할을 많이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더 보태면은 어 의료보험 체계가 도입되고 또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어 부족한 의료 수요를 민간 쪽에서 어 주로 어 조달하는 이런 정책에 타시기도 한데요. 한번 보시죠. 뭐 그 어 일종의 풀뿌리 공공료라고 할 수 있는 35개 지역 의료원의 사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두 번째 PPT로 넘겨 보세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지역별 편차가 우선 심합니다. [1부 00:51:10–00:51:58] 울산은 전체 의료 기관수가 아 곳곳인데 그중에 어 한 곳밖에 안 되고 말 그대로 1%도 안 되고요. 반면에 강원은 어 101 중에서 19 곳입니다. 물론 지역적, 지리적 여건, 뭐 또 특성 이런 것들의 차이가 반영되 있겠지만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는 어 지역에 어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민간 의료 체계 현승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첫 번째 PP로 PPT로 돌아가면 어이 35개 지역 의료는 일종에 풀뿌이 공공 의료다. 어 이렇게 저는 그 [1부 00:51:56–00:52:44]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양적으로 부족한 숫자를 넘어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임금 채벌하는 의료원이네 곳이나 되어 있고요. 뭐 어디라고 제가 여기서 속비하게 남기진 않겠습니다만 PPT에 이미 다 나오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내구 연수 초과 의료 기기가 40% 이상 보유한 지방의원 현황도 보시면 어 전체 48.5%입니다. 5%입니다. 17곳 이상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가면 여기 30% 후반 때가 내구 연으로 돼 있는 데까지 하면은 50%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어 지역 필수 공공 의료를 둘러싼 [1부 00:52:41–00:53:31] 정책 환경이 어 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특수 목적 중심의 공공 의료 발전을 어 추진해 왔던 정책 외에 일반화돼 있는 그 모습 현상 속에서 즉 기후 변화와 연동에서 어 재재난 관련한 질병이 어 급증하고 있고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관련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어 이런 부분들이 확 늘어나고 있는 어 그리고 어필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의 요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여건에서 공공의료 영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지방 의료원 즉 지역거정 공공 병원들이 [1부 00:53:28–00:54:13] 사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필공의 공백도 많이 발생하고이 부분은 여기를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사실 부제한 부분도 좀 있고요. 저희 공집 주공안에 그동안의 역할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시진합니다. 사실 지방 의료는 그안에는 뭐 코로나도 있었고 또 의정 갈등을 통해서 상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지방 의료는 자체가 지역에 의료 소요라든가 또 지료 역량 또 경량 여건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동안 국립 중앙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타괴하기 위해서 지방의원의 어 진료 운영 현황이라든가 경 여권 등을 평가하고 또 분석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걸로서는 또 모자할 것 같고요. [1부 00:54:10–00:54:45]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분석되고 나면이 문제점 개선 과제를 좀 도출해 내고이 개선 과제를 가지고이 개선 과정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건데요. 경영선가 잠깐 말씀하셔서 뭐 제가 부현하면요 표현은 제가 안 썼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의 의료 손실이 1186억 정도였는데 그 이후 특히이 23년은 뭐 완전히 코로나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24년 25년에는 5,99억 5,602억 이런 걸로 회복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1부 00:54:44–00:54:46] >> 네. [1부 00:54:45–00:54:48] >> 이런 상태에서 [1부 00:54:46–00:54:54] >> 뭐 그냥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될 거 같고 [1부 00:54:49–00:55:05] >> 네. 그 지역 공공 의료의 성격이 어떤 그 이익 중심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정하게 적자를 [1부 00:55:01–00:55:21] >> 어 국가 재정이 어 아니면 그 지역의 재정이 일정한 수준에서 그 감당하면서 어 지역의 공공 의료는 그 자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이 경영안의 문제들은 앞으로 점점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로 이렇게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1부 00:55:20–00:56:06] >>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그런 개선 방향은 단순한 그런 지원보다는 그 지역 의료원이 속해 있는 지역 여건에 맞게끔 맞춤명 그런 개선 방향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술 지원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중심성 어 뭐 전략적인 향도성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어 어 그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뭐 연구의 기능보다도 어 지금 제가 지적한 이런 여러 가지 어 다면적인 어떤 과정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앙의료원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56:01–00:56:31] >> 네. 다음 한국 보건의료 정보원장님 그 해 그 ppt 띄워 보세요. 해외 출정시에 기관 예산을 들여서 동시 통역사까지 동행했다 그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제가 출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출장 대상 국가가 대부분 영업권 국가고 출장 목적도 학술 세미나 참석이 대부분이던데요.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1부 00:56:32–00:57:11] >> 그 이번 이제 CS 출장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 보원의 정보를 다루면 47개국가 48개 국가가 참여하는 GDHP 어 국제기구 행사 내년에 유치하는게 목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게 고가 바이오헬스, 고가 바이오빅 데이터 플랫폼 만드는 거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디지털 어 의료 정보 교류 시스템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바이오뱅크라든가 뭐 전문기구 탐석 남만이 아니라 우리 담당 직원들이 가서 정확히 알고 사업을 하는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전문 통역사를 통행하게 됐습니다. [1부 00:57:15–00:57:21] >> 번의 장에서는 통역 관련 계산을 [1부 00:57:22–00:57:33] >> 이게 지금 이제 거기 가서 통역사가 몇 시간 동안 통역을 하느냐는데 이번 6월 달 통역에서 저희가 두시간 이상 되는 회의를 여덟 번을 했습니다. [1부 00:57:31–00:57:35] >> 6월 달은 [1부 00:57:33–00:57:37] >> 예. 예. 첫 번째 회의는 굉장히 [1부 00:57:35–00:57:42] >> 24년 10개월에 3,850만 원이에요. [1부 00:57:39–00:57:48] >> 예. 첫 번째는 방산 학회라든가 여러 군데를 같이 미국 내에 들렸습니다. 씨라든가 뭐 이런데 [1부 00:57:46–00:58:24] >> 일주일사에 이렇게 3,890만 원이나 려가면서 공경 똑같하면서 나가셔야 하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시고 전 도저히 이해가 잘 아시겠지만 공동 기관의 혁신에 관한지 제 4조에는 일상 운영의 원칙에 내무정성 국민부담 최소화 지출 성사 제도와 예산 최대 이런 것들이 그 다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부장 안 된다 이런게 없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쓴 거는 그때 당만한 예산이 [1부 00:58:22–00:58:32] >> 근데 지금 그 고통밥이만 해도 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필요가 있고요. [1부 00:58:28–00:58:34] >> 그 여기 그 당시에 원장님은 얼마죠? [1부 00:58:32–00:58:36] >> 저는 이제 출장비 가지고 한 겁니다. [1부 00:58:34–00:58:39] >> 공식역사가 훨씬 더 많이 [1부 00:58:36–00:58:41] >> 예. 저는 이제 예. 근데 하간 저하고 [1부 00:58:40–00:58:51] >> 하여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얼마 모리고 예. 저고 담당 직원들이 같이 가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돌아와서 사업을 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부 00:58:49–00:58:59] >> 그러면 그렇게 효율적이면 그 뒤에도 계속 3,800만 원씩 써가면서 했어요. 그 뒤에는 왜 1천만 원짜리였어요? [1부 00:58:56–00:59:06] >> 그거는 지금 회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역사 동시 통역 비용 마마 단가 산정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을 거 생각합니다. [1부 00:59:04–00:59:10] >>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사용해놓고 [1부 00:59:07–00:59:14] >> 예 관련이 있습니다. 예 저 좀 더 자세한자로 [1부 00:59:16–00:59:21] >> 그 어 우리의 어료 정보 원장이시죠? [1부 00:59:19–00:59:25]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9:21–00:59:29] >> 동시 통력비로 3,800만 원을 지불을 했다는 겁니까? [1부 00:59:30–00:59:41] >> 거기서 그 회외에 나가서 뭐 국제 회의를 주제했나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 회의 유치도 했고요. [1부 00:59:38–00:59:45] >> 아니 거기서 주체를 우리 의료 정보원에서 회의를 주관한 건 아니죠. [1부 00:59:44–00:59:53] >> 예. 그건 아니고 지금 통역 비용 플러스 이제 체제비라든가 저기 항공용 이런 것들이 다 파운드 [1부 00:59:50–01:00:14] >> 그 자세한 내용들을 어 해당 지의하신 의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 그 내용을 잘못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만약에 좀 과중하게 나온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뭔지도 정확히이 직제를 하시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지의 자료를 보충질의 전까지 [1부 01:00:11–01:00:19] >> 어 점심 시간 때까지 정리하셔 가지고 어 해당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1:00:17–01:00:23] >> 예.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0:20–01:00:25] >> 그래요. 알겠습니다. [1부 01:00:23–01:00:3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최보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0:28–01:01:18] >> 네. 잠깐 멈춰 주시고 그 어 한국 보건의료 정보원 연민석 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 국민의임 최보윤 의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나의 건강 어 기록 앱 [1부 01:01:14–01:02:03] 말씀드리면서 이성전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이나 중증 치매 환자까지 좀 어 가족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스스로 건강 정보을 관리하기 어려하는 분들에 대한 어 확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그리고 올해 실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9월에 관련된 고시가 개정이 되었고 그리고 발달 장애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족 등이 건강 정보를 대리 연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장님 지난해 말씀드렸던이 가족 대리 연람이 이렇게 실제 서비스로 이어졌는데요.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 이제 그 나의 건강 기록은 [1부 01:02:02–01:02:17] 본인 이제 의료 마이데이터를 본인이 확인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 진료에 참고하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하는 굉장히 좋은 앱인데요. 어, 그동안 이제 본인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발달애인이나 치매 이러신 분들은 [1부 01:02:15–01:02:30] >> 가족들이 같이 보는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전번에 지적 주셔서 복지보 협의에서 지금 발달애는 9월 17일 날 오픈을 했고요. 어, 치매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남네 [1부 01:02:27–01:03:14] >> 정말 예 남은게 이제 중증 치매 환자인데요. 보시에도 중증 치매 산정 특내 대상자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는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중증 치매 산정 특내 진료 인원이 2024년 기준으로 7,2300 72,369명이고 80대 이상이 53,276명으로 약 74%를 차지를 합니다. 어, 앱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앱이 가장 어려운 서비스가 되면 안 될 텐데요. 어, 이렇게 본인 동의 전제로 가족이 안전하게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가족 대리 연람도 10월 시행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1부 01:03:12–01:03:22] >>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고요. 아마 이제 법률적 검토가 건보공단에서 완료가 되면 바로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1:03:20–01:03:24] >> 예. 연내 추진까지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1:03:22–01:04:09] >> 네. 실제 이용할 수 잘 이용이 되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열리는만큼 또 실제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어, 특히 이제 발당 장애인이나 중증 치매한자는 본인이 이렇게 새로운 앱의 기능을 찾아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과 보호자에게 먼저 제도를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발달 장애인은 또 장애인 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또 중증 치매는 심의 안심 센터 등 환자와 가족이 실제로 접촉하는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한번 올리거나 또 한번 안내문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실제 이용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대상자에게 맞는 안내 [1부 01:04:07–01:04:20] 자료 또 지속적으로 알리는 작업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이 서비스 실제 현장에서 잘 안착시키도록 이용률 높이려면 어떤 지원과 여건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부 01:04:18–01:05:05] >> 예. 작년에 이제 저희가 장애인 개발원하고 M를 체결했고요. 장애인 분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해서. 그리고 이제 발달인 협회라든가 이런데도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종정 치매 같은 경우 중앙 치매 센터하고 지금 소속되 있는 국립보려원하고 M 체결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속도로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것이 실제로 동네까지 이어지는 진입로가 없다면 국민이 제대로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의료 정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가 어느 의료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필요한 의료 정보가 안전하게 또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잘 마련하는 것이 보건 [1부 01:05:03–01:05:52] 의료 정보원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의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건강 정보 고속도로 또 의료 기관의 전자 의무 기록인 두 개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연계가 맞춰져서 실제 환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기간은 1,363개소뿐이었고요. 상급 종합병원이 이제 47개소 모두 연계 100% 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은 337개소 중 115개소로 34.12%고요. 12%고요. 반면에 병의원의 경우에는 39,160개소 중에 120개소 3.07%에 불과합니다. 어 장관님 이렇게 그 상급 종합병 연계가 됐는데 [1부 01:05:49–01:06:38] 동네 병의원이 3% 대에 불과한 것은 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아직 국민에게 가까이 닿았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국회 또 보관복지 위해서도이 부분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이 앞으로 이제이 격차에 대해서 더 주의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요.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어떤 의료 기관을 가든 해야 될 텐데 또 비대면 진료가 올해 12월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뭐 물론이 정보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환자가 의료진에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의료진이 또 과거 진료 진료 어 내역 검사 [1부 01:06:36–01:07:24] 결과 투역 1억 같은 객관적인 정보까지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진료 판단을 보완하는데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이 비대면 진료의 경우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이제 비대면 진료 청구에 어, 한 그 98.6%가 의원급이고 또 참여 의료 기관도 의원급이 98.6%를 %를 차지할만큼 의원급이 높은데 이렇게 새로운 진료 방식이 이제 의원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작 병의원급이 의료 정보 연결이 아직 3% 수준이라는 것은 좀 잘 진행돼야 된다는 거 같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의료 환경이 이제 변하더라도 주로 이하는 병 의원까지 의료 필요한 의료 정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1부 01:07:22–01:07:34] 기반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연계 기반 넓힐 건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비용이 대략 한 200만 원 안팎 든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1부 01:07:32–01:07:35] >> 예, 그렇습니다. 의원급은 그 정도. [1부 01:07:34–01:08:22] >> 네. 그리고이 이렇게 되면 또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연계를 넓히려면 이런 어 연계 비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EMR과 또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동 이제 규격 표준화하는이 두 가지 또 함께 검토돼야 될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환자의 나의 건강 기록 PHR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단순히 가입자수만 늘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현재 누적 가입자수가 6133명이고요. 그런데 올해 1월에서 7월 이용 실적을 보면 의료 데이터 조회가 24,909건인 반면 공연 50건에 그쳤습니다. [1부 01:08:20–01:08:48] 원장님 이렇게 EMR를 이제 건강 정보 고속들에 더 촘촘히 연결도 하고 그렇게 또 연결한 정보가 나건강 기록 같은 서비스에서 실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료 정복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환자도 의료진도 잘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의료 정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8:45–01:08:54] >> 예. 지금 말씀 이제 하신 것처럼 무원급 연계가 절대적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차적으로 [1부 01:08:52–01:09:02] >> 어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통화 떨보에 재태고료 센터라든가 당연인 주치, 치매 주치 네. 그런 것까지 다 연결이 잘돼야 될 거 같 [1부 01:09:00–01:09:04] >> 우선 학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1부 01:09:02–01:09:17] >> 내년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의료 정보 교류 시스템이 새롭게 구축이 됩니다. 3년에대 걸쳐서 규칙이 되는데요. 어 그렇게 되면 많은 의료 대부분 대부분의 의료 기관이 다 연결이 될 걸로 [1부 01:09:14–01:09:24] >> 네. 근데 지금 아직 너무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멈춰 주시고 [1부 01:09:23–01:09:28] >> 멈춰주세요. 예. [1부 01:09:24–01:09:37] >> 멈춰 주세요. 네. 네. 다음은 한국 국제보건 의료재단 백관 이사장님 직무 대행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43–01:10:31] >> 네. 어, 직무대님, 그 재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건 의료 전문 ODA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장애 영역에서는 재단의 존재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최근 5년간 추진한 어, 자료를 받아보니 어, 전체 ODA 사업 중에서 장애 관련 사업은 단 세 건 5.3%에 불과하고요. 또 기간 내부의 장애 포괄적 국제 개발 협력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협업 부제는 좀 더 심각한데요. 최근 온역한 코익카 수출입 은행 기획 단계부터 연계한 추진한 장애의 오디의 산업은 연권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보이고 오디의 협의체 회의에서도 장애 관련 안건이네 [1부 01:10:38–01:11:15] >> 저희가 현재 그 가나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장애 관련 ODA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님지지지지 지적하신 대로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장애 재활 관련 ODA 전략 연구 수립 연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새로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보충질의 활용해 주시고요. 주가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전진숙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1부 01:11:12–01:11:24] >> 네. 잠시만요. 어. 이중규 공공료 정택가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1부 01:11:28–01:12:09] >> 저리 오셔야 보이죠? 제가 암센터까지 할 건데 그냥 계속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국립 중앙의료원 원장님하고 복지부 이중규 공곡의 정책관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중앙 의료원 하면은 제가 이렇게 그대로 찾아봤어요. 민간 의료만으로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감염병, 응급, 외상, 재난 등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맞습니까? [1부 01:12:08–01:12:13] >> 맞죠. [1부 01:12:09–01:12:30] >> 예. 자, 그 이러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지금 신종 감염병과 팬더믹 등이 나타나면서 공중 보건 이기의이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립 중앙 의료원은 지금 중앙 감염병 병원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죠? [1부 01:12:29–01:12:34] >> 예. 그러면 곤역별 감염병 병원 구축과 관련해서 지원도 하셔야 되겠죠? [1부 01:12:33–01:12:36]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1:12:34–01:13:24] >> 예. 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2027년 5월 완공을 놓고 많은 어려움이 지금 처에 있습니다. 제대로 이게 정상 개운이 될까라고 하는 우려는 뭐 비단 전남주에서뿐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이미 관병원을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곳이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게 질병청이 산정한 필수 의료 장비 소액은 160억 원인데요. 2017년 정부산은 국비 1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160억 원이 필요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기 지방비가 10% 아 10억 원을 한다 하더라도 20억 원이면 전체 소유액의 12.5%에 5%에 불가합니다. 건물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1부 01:13:22–01:13:47] 완공되기 전에 이미이 기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이 폐수 장비와 응용비 부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운영이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감영병이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원을 집받침해야 될 거 같은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13:44–01:13:59] >> 네. 지금 전국의 저희 중립중앙 감염병 병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 다섯 개의 권역을 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원부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질병청에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데 [1부 01:13:58–01:14:47]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내고 계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어 단순히 시설을 좋게 만들어내거나 더 학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인력과 장비 운영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인용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의료 공공의료 기반은 대단히 취약한 거 같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 주셨기 때문에 OECD 평균인 공공의료 기간의 비중을 보면 대한민국은 5.3%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게 공공 병상인데요. 공공 병상도 OECD 평균이 70.9%인데 대한민국은 9.4%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간의료 중심인 미국도 공공 병상 [1부 01:14:44–01:15:34] 비중이 21.2% 2% 1%입니다. 미국의 절반 수준을 어 저희들은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한 면을 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얼마만큼 지금 현재 어 진행되고 2차 종합 2차 공공 보건 우료 기본 계획이 21년에 발표됐죠. 네. 어, 그것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더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공공 보건 의료 기간이라고 하면 공공 보건 기간 그거 스님 말하는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서 포함 공공의 기관은 지방의료원, 국립 중앙의료원, 국립대 병원, 제하 국립 대화론 암센터까지 [1부 01:15:31–01:16:19]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보건 우료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5.3%에서 2025년 지금 4.8%로 8%로 하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병상도 어 같은 기간의 9.2%에서 8.6%로 감소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 병원과 관련해서 이런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 재원을 국가가 어떻게 튜버를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한번 쭉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계획 세웠던 것을 배하면 64.3% 3%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공료를 학충하겠다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실제 재정 투입은 계획의 2분 정도 수준에 [1부 01:16:17–01:17:05]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혹은 복지부가 공공우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하면 다시 화면 사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니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 실적을 봤는데 2025년 목표가 있었겠죠. 지금 2026년 11월입니다. 실적을 2025년 12월까지 해서 실적을 달라고 하니 아직 나와 있지 않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점검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026년 11월입니다. 보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이 지역 격차는 21년 1.4배에 비해서 지금 [1부 01:17:02–01:17:22]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제 2본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목표를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과 지표조차도 제때 나오지도 않고 이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 기본 계획 세워졌습니까? [1부 01:17:21–01:17:24] >> 지금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부 01:17:22–01:17:30] >> 준비입니까? 그러면 3차 기본 계획이 세워지는 적용 기간은 언제입니까? [1부 01:17:27–01:17:34] >> 그 올해부터 원래 시행이 돼야 됩니다. 이제 2 [1부 01:17:31–01:17:45] >> 2026년부터 202 30년까지죠. 2026년 10월입니다. 11월에 발표한다고 말씀을 하신데 이렇게 늦어져서 하면 능력은 그냥 날리는 겁니까? [1부 01:17:44–01:17:47] >> 아닙니다. 그 [1부 01:17:45–01:17:48] >> 기초 연구는 다 되셨죠? [1부 01:17:47–01:17:50] >> 예, 맞습니다. [1부 01:17:48–01:17:57] >>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계획을 2026년 하반기 마지막 끝에 머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17:54–01:18:00] >> 예. 그 저희가 늦은 건 맞고 저희가 빨리 준비하 [1부 01:17:58–01:18:20] >> 왜 미뤄지고 있습니까? 그 공공으로 기본 계획이 원래 준비되는게 맞는데 저희가 그 지역 필수 그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그 내용도 자기가이 공공 보건으로 기본 계획관에 같이 담아 감 담아 감아야 될 내용이어서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내용을 사실 안 하는 건 아니었는데 [1부 01:18:18–01:18:26] >> 국민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1부 01:18:22–01:18:28] >>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 [1부 01:18:26–01:18:47] >> 중앙 우리의원 원자님께 지뢰하겠습니다. 국립대 병원이 복음복집으로 와서 지역 간의 공공의료 체계를 갖추는데 지금 역할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중앙 의료는 일종도 헤드코트 역할을 하면서 정대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부 01:18:45–01:19:13] >> 네. 금년 8월 달에 국립대 병원이 이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위관되면서 저희 그 지원 의무가 국립 중앙운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현재는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존에 있던 공공 본거로 인해 지원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이 인력과 지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국내 병원이 지역 권역 책임으로 기관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1:19:10–01:19:22] >> 방금 잘 줄었죠.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어 공도 관련해서 어떻게 가장 [1부 01:19:23–01:19:2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9:27–01:19: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현화 한지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9:33–01:19:41] >> 어 지리하기 전에 박정 방석대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1부 01:19:39–01:19:45] >> 누구요? 아, 저희 한의학 정책관님이십니다. [1부 01:19:48–01:20:14] >> 예,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먼저 PPT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조재한약을 조재할 때 합법적인 거는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고 조재를 하고 투약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조재가 거꾸로 순서가 뒤박히면은 그건 불법입니다. 맞죠, 전책관님?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부 01:20:12–01:21:01] >>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어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이젠 여러 방법으로 이런 불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딜 진료가 뒷전이고 한약 제품에 대한 판매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음 PPT 보시면은 인티그레이션이 소유한 어 플랫폼에서는 미리 규격화되고 제품화된 그러한 어 한약들이 이렇게 연예인에 의해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광고가 된 이후에 환장은 만약에 보고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플랫폼이 한의원을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됩니다. 제유 한의원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진료가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라 비되면 형식적인 전화 진료 이후에 약은 택배로 배송됩니다. [1부 01:20:59–01:21:11] 더 많이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책관님. 할인 혜택까지 주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줍니다. 이거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1:21:09–01:21:56] >> 적절하지 않고 불법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환자 알손 의료법 위반, 처방후 조재 의료법 위반, 그리고 형식적 전화 상태 확인 한약을 조재하는 거는 비대면 지침 위반입니다.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고만 표현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인티그레이션이 광고한 한약은 인티그레이션과 창업주와 같은 메디스트림 원회정실에서 제조가 됩니다. 그리고 원회탕실에서 만들어진이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제는 어 택배로 가는데요. 원회 탕정실이라는 곳은 아시겠지만 한의원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영치파님?네 네, 맞습니다. 의료의 [1부 01:21:55–01:21:59] 부속 시설입니다. [1부 01:21:56–01:22:06] >> 맞습니다. 부속 시설입니다. 그런데 메디스틸이라는 한의원은 본인 깡통 한의원이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시죠. 깡통 한의원. [1부 01:22:04–01:22:09] >> 예. [1부 01:22:06–01:22:54] >> PPT 봐 주세요. 저희가 메디스트림 한의원이 있는 곳을가 봤더니 저렇게 2층에 있다고 하는데 한의원 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가 와야 되는데 한의원 간판이 없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간판 하나는 있죠. 메디스트림 원외 탕정시 탕전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이거는 원해 탕전을 위한 한의원인지 아니면은 정말 환자를 위한 한의원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십시오. 이치에 저런 간판이 있는데 어떻게 된게 매일 휴진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휴진이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부에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랬더니 보건소에서 괜찮다고 했다고 [1부 01:22:52–01:22:59] 저에게 그렇게 답변을 주주시더라고. 이거 괜찮습니까? 정책관님 [1부 01:22:57–01:23:02] >> 일단 의료 기관 부속 시설이기 때문에 의료 기관 운영에 [1부 01:23:00–01:23:18] >> 이런 형식적인 말씀을 하시라는게 아니라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상식적이고 불법인 거죠. 그러면 모두 어 아까 말씀 이런 인티그레이션이라는 회사는 665억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더 있습니다. [1부 01:23:16–01:24:03] >> 저는 의료의 상품화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한약의 브랜드화라고 해서 수라는 한약 브랜드를 운영합니다. 아 아까 보셨듯이 유명 인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브랜드화된 조재 한약이 존재할 수 있나 전 싶거든요. 브랜드화된 하디원은 존재할 수가 있죠. 근데 조재 한약은 말 그대로 진료를 통한 조재를 하고 환자 한 명 한 명당 맞춤량 약이 제조되는 겁니다. 조재되는 겁니다. 그건 기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저희가 정관전 같은 건강 기능식 기능 식품은 식약처를 등이 되고 판매가 됩니다. 하지만 브랜드화 된 이런게 맞나요? [1부 01:24:01–01:24:06] 여쭤봅니다. 정책관님. [1부 01:24:03–01:24:09] >> 예. 일부 예비 조재로 해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부 01:24:07–01:24:55] >> 그런 말씀을 답을 주셨더라고요.이 케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증진을 한다. 그래서 환자 안전의 사각치대를 만드셔서는 안 되죠.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안전의 사각 지대가 실제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왕에서 추출된 애페드린이 다이어트 한약에 포함되어 있죠. 이건 작년에도 제가 국가때 지적했습니다. 환자인척해서 저희가 전화를 해봤더니 묻지도 않는데 아 다이어 한약에는 에페드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에페드린 90mg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하면서 한의사가 처방시 120mg까지 증량하고 더 증량할 수 있다. PPT 받으십시오. 그런데 FDA에서는 건강 기능 식품에는 아예 판매 금지되 있고요. 대한민국 시작처에서는 75mmg이 최대 [1부 01:24:53–01:25:42] 용량으로 되어 있고 과량시 심정지 위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언제 처방한 보통 활용하는 줄 아십니까? 마취제에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 지속적인 혈압 모니터링을 했을 하면서 그 약을 투여해서 혈압을 증강시킵니다. 그런 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환자 안전의 사각 지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깡통 한의원에서 이런 인증되지 않은 원정실에서 이런 의약의 한약의 상품화에서요.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제작년에도 그렇고 원넷 상정실에 인증을 의무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안 하는 겁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 다음 PPT [1부 01:25:39–01:26:28] 봐 주십시오. 지금은 이용 탕정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퀄리티 컨트롤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 이원 탄전실 인증시 인증 시설이 25곳 104곳 중에서 104곳 중에서 25곳 19.4%밖에 4%밖에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메디스트림원의 탕전실은 세 곳 중에 두 곳이 미인증입니다. 이건 맞습니까? 그리고 어 공동 이용 탕전실 행태는 인증 없이 급증하고 있는데 공동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 29.7%에서 2025년 43.7%까지 7%까지 지금 공동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거 문제 [1부 01:26:25–01:26:38] 많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괜찮다는 얘기론 설명이 안 됩니다. 처방전 조재 실태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26:35–01:26:43] >> 예. 조재 실태뿐만 아니라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 내용에 [1부 01:26:44–01:27:12] >> 깡통 한의원이 이런 거 하나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 점검하시고 단속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해 탕전실 인증 의무와 적극 나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 정책관님, 그 원해 탕전실 문제는 한의학계 내에서도 한학계 내에서도 상당히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1:27:08–01:27:32] >> 거기가 어떤 시설에서 어떤 위생 기준이라든지 어떤 안전 기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거기 좀 열심히 거기를 확인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인증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부 01:27:32–01:27:33] >> 아시겠죠? [1부 01:27:32–01:27:35] >> 유념하겠습니다. [1부 01:27:33–01:27:45] >> 예. 다음은 종료하는 허종식 위원님 지리 시작해 주십시오. 지부센터 담당하신 오셨어요? [1부 01:27:45–01:27:54] >> 센터 담당차 담당 [1부 01:27:51–01:27:54] >> 누가 나오습니다. [1부 01:27:58–01:28:02] >> 네. 건강 정책국장입니다. [1부 01:27:59–01:28:16] >> 건강장시죠. 포종식 의원입니다. 국립 암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하고 우리 국립암센터 원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고민을 해 보자. [1부 01:28:14–01:28:21] >> 국립암센터는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작년에 원장님 550억 차입하셨죠? [1부 01:28:21–01:28:23] >> 예. [1부 01:28:21–01:28:25] >> 예. 어 9월 달에 갚으셨어요. 1년 단기 차입이는데. [1부 01:28:25–01:28:27] >> 예. [1부 01:28:25–01:28:28] >> 어 갚으셨냐고? [1부 01:28:27–01:28:30] >> 아닙니다. [1부 01:28:28–01:28:33] >> 9월까지 1년이던데. 1년 단기 차입하셨잖아요. [1부 01:28:32–01:28:35] >> 갚으셨냐? [1부 01:28:33–01:28:39] >> 네. 네. 네. 왜냐면은 어 딴 거보다 안 [1부 01:28:37–01:28:46] >> 지금 일부를 바아서요. 일부 바빴습니다. 지금 391억이 금년에 또 다시 차입으로 남아 있습니다. [1부 01:28:45–01:28:49] >> 자, [1부 01:28:46–01:29:16] >> 우리가 국립 암센터는 미국의 국립 암센터처럼 암 한번 정복해 보자. 이렇게 만든 거죠. 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올해 암송복 추진 연구 개발 사업비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150억 원인데 논문 30편 특허 세권, 취득 세건 등록 아홉권이고 한미 공동 연구 사업에 106억 원 41개 가지를 하고 있는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1부 01:29:16–01:29:17] >> 자, [1부 01:29:16–01:29:19] >> 네. [1부 01:29:17–01:30:07] >> 이래 가지고 신약 개발하겠어요? 이런 정도 예산으로. 그리고 풍립함 센터가 얼마나 어려우면 링오된 공사비 쓴 거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정기 요금 연료비 수도료 급기하는 의사들 얼급도 차이반도 줄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국립암센터 왜 이렇게 어렵냐 했더니 국비 지원은 국립대 병원은 그 국립대 출신 국회원들도 나서고 해서 지원을 잘해 주는데 국립암센터는 하도 누가 지원을 안 해 줘서 잘 안 줍니다. 이게 답이에요. 혹시 뭐 했어?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데. 자. 이 어려운 공립함 센터가 의료 대란때 한번 봅시다. [1부 01:30:04–01:30:27] 자, 우료 대란 때 보면 2024년에 의료 대란이 왔죠. 그죠? 자 암환자 최후 보르 국립 암센터 이태 수술 20%가 적어 줄어들었고 적자 확대 의료 대란의 암수술 지원 첫 확인 갈등 1년 의료진 부족의 암수를 감소 우리 암시서 원장님 [1부 01:30:26–01:30:29] >> 네 [1부 01:30:27–01:30:31] >> 체계적인 이암 전문가시죠 [1부 01:30:29–01:30:37] >> 자 이암 전문가 입장이 봤을때 이렇게 되면 암 환한자나 암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본인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1:30:36–01:30:39] >> 네 [1부 01:30:37–01:30:41] >> 저도 암한자 가족 족이었기 때문에이 고통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부 01:30:41–01:30:43] >> 네. [1부 01:30:41–01:30:49] >> 이런 정도로 수술 못 하고 이러면 정말 아마저 가족들은 고통이 해하지 못합니다. [1부 01:30:48–01:30:49] >> 그렇죠? [1부 01:30:49–01:30:53] >> 제가 한 말씀 [1부 01:30:49–01:31:17] >> 자 아니 제가 이따가 국민 국립함센터 이렇게 어렵고 어려난 후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원장님 뭘 했는가 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자 넘겨 보세요. 자 원장님 유일하게 넣는 거는 언장 해외 출장만 들었어. 자, 2024년 어 2024년에 이제 그 원장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이제 인기를 이제 시작하실 때 [1부 01:31:17–01:31:20] >> 예 [1부 01:31:17–01:31:28] >> 치임도 하시기 전원에 자 오늘부터 얘기합니다 하고 임명 받았을 때 4일인데 8월 4일인데 4일 뒤에 중국 항조 출장을 갑니다. 하셨죠? [1부 01:31:28–01:31:31] >> 네. 네. [1부 01:31:28–01:31:35] >> 자, 13일 날 취임식을 했는데 다음날 시안하고 페이징 초장을 갑니다. [1부 01:31:33–01:31:37] >> 예. [1부 01:31:35–01:31:41] >> 그리고 열흘 뒤에 또 갑니다. 중국 상하인 난 [1부 01:31:38–01:32:13] >> 예. 자, 원장님.이 자료 보시면 우리 원장님은 202년 11월부터 올해까지 27일회일 가셨고요. 서울대 병원장은 같은 기간에 9회일 가셨고요. 전임은 6회 갔습니다. 전임 원장에 4.5배를 가셨고 서울대표은 세배를 가셨는데 기관 업무가 13회 학술 활동 13회입니다. 좋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왜 갈 수 있냐? 원장님은 이암의 세계적인 건장이니 학술대 이런데 가서 전 세계적으로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가는게 맞습니다. 의사로도 당연히 가야 될 일이죠. [1부 01:32:10–01:32:18] >> 근데 국립 암센터는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운용도 해야 합니다. 형용도 해야 되실 거 아니에요? [1부 01:32:17–01:32:23] >> 예예. [1부 01:32:18–01:32:30] >> 자 그러면 우리 복지부 저 정체국장님 암셀 원장님 뽑을 때 치료 잘하라고 뽑아요? 운영 잘하라고 뽑아요? 딱 한 가지만 말해 보세요. [1부 01:32:29–01:33:18] >> 음. 어 지금 공공 기관장으로 뽑으시기 뽑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는 부분이 다 넘겨 보세요. 그 이분이 7월 잘했는데 꼽아봤어요. 자 암수 중에서 자 이암수술만 뽑아 이암 전문가시니까 줄었죠. 보 2023년에 310권 올해는 206권인데 이랬더니 암센타 저에게 보도 자료로 복지를 통해서 냈는데 2024년부터 25년 이때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이때는 수술실이 본래 15개했어. 2023년에는 24년 25년에 11개 13개로 줄어서 줄었습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죠. 올해 2026년에는 수술실이 18개 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10월 달 [1부 01:33:16–01:33:36] 정도 되면 훨씬 늘었어야돼. 수술실이 늘었으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 수소실이 추가된 부분 중에서 그 시술이 포함된 그 시술 때문에 운영한 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종갑대 다시 지적할 건데 [1부 01:33:32–01:34:11] >>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 그러면 국립 암센터 센터 원장처럼 우리 공공기 한장 뽑을 때 치료 잘하신 분들 이런 권의자들 치료 잘하 좀 뽑는게 맞잖아요. 운영사를 뽑아야지 이렇게 어려운데 립한 원장님 원장님도 운영 잘하고 뽑았다 그러잖아요. 운영을 잘하셨죠. 출장만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가요 국립암센터 원장에 대해서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위암 분야가 제 조문이지만 어 그 부분은 그 저희들이 있는 위암 센터의 역량 향상에 활용했을 뿐입니다. [1부 01:34:09–01:34:31] >>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신 이암 거지를 이암 수술하고 치료한테 써야지 국가가 왜 쏠때문다 쓰냐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대안을 복집에 한번 마련해 보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이 [1부 01:34:26–01:34:44] >> 이야기는 다시 정한테 다시 합시다. 다음에 인천 원병원 관련돼서 우리 그 어디냐도 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1부 01:34:42–01:34:49] >> 의료경기 평가 인증원 원장님 어디 계세요? 한평가 인정 원장님 오전에 [1부 01:34:48–01:34:53] >> 오전에 안출 [1부 01:34:49–01:35:31] >> 아 저 그분이구나 그 복지부 인천원병 담당하신 복지부 담당 이게이 평가 한번 봐 보세요. 인천원 병원은 최정 결과 2019년 3년만 번씩 평가하죠. 병 평가 2019년 불합격 2023년 불합격 다 하 이렇게 받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해서 왜 안 했느냐 물어봤어요. 그 답이 뭐라고 하냐? 불합격 자체에 대한 별도 행정 제재 규정이 없다. 뭐로 평가해요? 병 평가로. 예하세요. 그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부 01:35:28–01:35:32] >> 네. 현재 제도의 미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부 01:35:32–01:35:35] >> 네. [1부 01:35:32–01:35:44] >> 네. 네. 법률에서는 평가만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 불합격됐을 때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미비된 걸로. [1부 01:35:43–01:35:45] >> 네. [1부 01:35:44–01:35:47] >> 감사합니다. [1부 01:35:45–01:35:48] >> 예. 암센터 원장님. [1부 01:35:47–01:35:51] >> 네. [1부 01:35:48–01:35:57] >> 그 제가 봐도 그 해외 출장이나 이런 파트가 좀 이례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1부 01:35:55–01:36:08]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은 어 분야의 세계적인 권의자신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1부 01:36:04–01:36:54] >> 예. 우선 11월에 임명 받자마자 10월에 있었던 것은요. 제가 통보받고 그 이미 약속된 학회였기 때문에 갔습니다만는 사실 우선 어 그 24년도에는 저에게 있 휴가 오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출장의 공백은 없었고요.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 제가 국내방태 와서 발견한 것은 발굴한 것은 대한민국의 암가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또 암 이런 위암 역량 이런 것 때문에 어 많은 곳에서 초청받고 물론 어 그 비용은 다 초청적이죠. 우리 기관에 그 부담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1부 01:36:50–01:37:22] 하나는 어 저희가 제가 사용한 어 출장 일수가 어 2025년에 10일 그리고 금년에도 10일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성과는 결과적으로 M라든지 해외 어 연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함체들를 찾는 수가 어 24년도에 60여명이 된 것이 25년에는 163명이 되고요. 지금 현재 9월까지 173명이 됐습니다. [1부 01:37:20–01:37:36] >> 불가피한 면도 있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어 불급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복지부가 상해서 추장을 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에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특히나 이제 [1부 01:37:33–01:37:44] >> 어려운 여건임에 인정을 하지만 좀 더 경영 개선을 위한 자우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부 01:37:41–01:37:52] >> 죄송합니다만은 그 경에 또 의원들 지의가 나오시면은 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1:37:49–01:37:57] >> 다음은 종의 전종덕 위원님 어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1:37:55–01:38:05] >> 예. 우리 국립 중앙위원장님하고 국립암센터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그 호스피스는 생애 마지막 시계를 전업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부 01:38:05–01:38:09] >> 예. [1부 01:38:05–01:38:11] >> 연명오류 결정법 어디에도 호스피스본 기관을 제안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1부 01:38:11–01:38:13] >> 예. [1부 01:38:11–01:38:22] >> 중앙 호스피스 센터인 국립암 센터에서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법상 제한 기간 없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1부 01:38:19–01:38:28] >>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은 두 달 정도 되면 이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1부 01:38:27–01:38:30] >> 네. [1부 01:38:28–01:38:43] >> 특히 국립 중앙원은 최고의 공공병원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숭아우리 원장님 그 이번 60일 지나면 퇴원을 공하고 있습니다. [1부 01:38:40–01:39:01] >> 네. 그 근거로 건강보험 숙과 고시를 들고 있는데요.이 고시 내용이 이번 61일째부터 어 이번에 소종 점수를 10% 감산한다는 뜻이입니다. 숙을 줄여 산정한다는 규정이지 한자를 내놔는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1:38:58–01:39:50] >> 예.이 이 기준으로 태원하거나 전원한 환자가 2022년 이후 87명이고 올해 9월까지만 33명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 14명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영상이 부족하다는 사정은 이해는 합니다. 국립 중앙이려온 호스피스 평동 가동률은 지난해 48%에서 올해 93.5%로 올랐고 월평균 대기자는 지난해 15.1명에서 올해 53.8명으로 8명으로 3.6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나 국립 중앙오령 호스피스 아나 의료 센터는 직접비 기준으로 지난해 3억 올해 9월까지 8억 2천만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대기 한자가 많다는 이유로 숙과가 감산된다는 이유로 이번 중인 [1부 01:39:46–01:39:58] 말기 환자를 이제 나가라 하는 것이 공공병원으로서 이게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1부 01:39:55–01:40:21]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수가 감산 때문에 이번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더 큰 몫은 대의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사실 너무나 대기 시간을 들고서 그런 거 배려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60일이 지나도 저희가 입번 시키고 있습니다. [1부 01:40:18–01:40:26] >> 네.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한 자에게 기회를 드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1부 01:40:24–01:40:32] >> 그러나 이것을 병상을 늘려서 해결할 문제지 이번 중인 환자들에게이 나가라고 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1:40:31–01:40:35] >> 네. 고민하겠습니다. [1부 01:40:32–01:40:38] >>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이건 연계가 아니라 떠밀림인 거예요. [1부 01:40:37–01:40:40] >> 네. [1부 01:40:38–01:40:42] >> 60일 태원 권고 기준 이거 제 검토해 주십시오. [1부 01:40:41–01:40:45] >>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1:40:42–01:40:49] >> 네. 국립암센터도 답변을 [1부 01:40:46–01:41:12] >> 중앙 호스피스 센터인 어이 국립암 센터도 법상 이번 기관이 없다고 제한을 제한 기간이 없다고 했지만 각 전문 기관이 환자 상태와 재원 환자 관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기관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법에 없는 제한 기간이 기간 단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 센터가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그렇죠. [1부 01:41:10–01:41:34] >> 예. 어 국립 중앙 의료원도 그렇고 다른 의료 기관도 60일 경가되면 태원한 자를 전원 내지는 퇴원을 시키고 있다는 기본 지침이 있다고 답을 하셨어요.이 전국적인 간행인데 중앙 호스피스 센터는 전국 호스피스 기간을 지원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1부 01:41:32–01:42:04] >> 네.이 이 문제를 각 기간에다가 이렇게 각 기간이 정한 일이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 센터가 이것을 인지하고 책임 있게 바로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센터 원장 센터 원장님 각 기관이 이번 한절을 정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는데이 제한이 없는 기간이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중앙 호스피스 센터에 어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부 01:42:03–01:42:05] >> 인정하십니까? [1부 01:42:04–01:42:09] >> 네. [1부 01:42:05–01:42:52] >> 네. 자, 잠시 멈춰 주시고요. 그 보건료 정책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앞에서도 들으셨지만 우리 호스피스 환자의 이번 60일 경과 이후에 어 그 이런 태원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이 숙과 감산 기준 때문에 이렇게 가의료 기관들이 말기 환자를 퇴원시키고 있는데요.이 어이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저희 건보 국화 상의해 가지고네 제도계선 방안한네 [1부 01:42:49–01:42:58] >> 말기 한자마저 이평원에서 내보내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이거 제도 계산해야 합니다.네 [1부 01:42:55–01:43:15] >> 두 두 원장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고령화 암한자 증가로 호스피 수요가 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복지부에서도 개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도 어이 제도 감상 기준 제도 개선해서 환자들이네 [1부 01:43:20–01:43:26] >> 잘 알겠습니다. [1부 01:43:21–01:43:26] >>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1부 01:43:28–01:43:51] >>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하는 권칠성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경기화성병 원칠성입니다. 저 보고 의료 정보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이 고품질 보건으로 데이터 생산을 위해서 이제 표준화 또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인정 이런게 매우 중요하고 이런 걸 또 업무로 하고 계시죠? [1부 01:43:50–01:43:53] >> 아, 예. 그렇습니다. [1부 01:43:51–01:44:06] >> 예. 그러시죠. 어 뭐 이거이 의료 데이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2020년 6월부터 각 유형별로 구분해서 R 인증제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1부 01:44:05–01:44:0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4:06–01:44:55] >> 예. 근데 PT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인증제 뭐 안내서 혹은 뭐 해설서 이렇게 해서 어 의료 정보원에서 이렇게 책자를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치과 한방 그리고 정신병원 요양 병원은 인증 대상에서 이렇게 제외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26년 기준으로네 개 기준네 개 종류의 의료 기간을 합치면 한 37,000개 가까이 되는데이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 보니까 EMR 사용 기관수 뭐 사용률 사 뭐 산출 등등 이런 파악이 이제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은 물론이고 [1부 01:44:53–01:45:11]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그 복지부에서 나온 그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의료 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를 하신 겁니까? [1부 01:45:09–01:45:16] >> 지금 이제 의원급 먼저 시작을 했고요. 병원급 그다음에요. 그 [1부 01:45:14–01:45:18] >> 한의원하고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5:18–01:45:20] >>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올해 6월부터 하고 있잖아요. [1부 01:45:19–01:45:23] >> 예. 예. [1부 01:45:20–01:45:31] >> 근데 그 이전에 지금 6년 전부터 제외를 시켰는데 이유가 이유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했어요. [1부 01:45:29–01:45:37] >>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이나 병원급에 먼저 선행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또 도입하는 [1부 01:45:35–01:45:40] >> 그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어요. 하실 때. [1부 01:45:38–01:45:43] >> 예. 그렇게 예. [1부 01:45:40–01:46:10] >> 지금 보니까 없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했으면 원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 기준을 한번 달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이 좀 임의로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특별히 뭐 없이. 그래서 하여튼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들이 좀 인식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고 올해 6월 달부터 지금 한방하고 치가 분야 하시잖아요. [1부 01:46:09–01:46:1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6:10–01:46:18] >> 예. 근데 사실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 환자수나 규모로 보면 더 큰 거 아닙니까? [1부 01:46:17–01:46:2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6:18–01:46:28] >> 예. 근데 거기는 여전히 아직까지 EMR 인증제도 확대 대상 기관이 아닌데 그 이유는 뭡니까? [1부 01:46:25–01:46:45] >> 예. 저희가 이제 일단 한의하고 집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차례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유를 말씀하신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이유나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6:44–01:46:49] >> 예. 알겠습니다. [1부 01:46:45–01:47:34] >> 예. 그다음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신평원 국감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의료 영상 데이터를 신평원에서 삭제했다는 이야기를고 제가 매우 놀랐습니다.이 우리나라이 의료 데이터 관리 상황이 아주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이 신평원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가이 설립 목적이 의료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활용하는게 아니고 진료비 심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 용도로이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삭제를 해도 법률상 책임을 묻기가 약간 애매하거든요.이 이 의료 데이터라 하는게 잘 아시는 것처럼 [1부 01:47:31–01:48:00] 이제 국가적 공익적이 의미가 굉장히 큰 자산인데도 지금 수업상 체계를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의료 정보원이 업무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이 보니까 아주 딱 떨어집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7:58–01:48:03] >> 예.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8:01–01:48:07] >> 예. 휴폐업 의료 기관, 진료 기록까지도 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네요. [1부 01:48:06–01:48: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8:07–01:48:11] >> 예. [1부 01:48:08–01:48:26]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뭐 보건 의료 데이터 상호운영성 지원 개발 아주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의료 데이터를 보원하고 활용하는데 중심적인 기관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 거죠? [1부 01:48:25–01:48:30]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1:48:26–01:48:32] >> 아니요. 열심히 하시는게 아니고 이게 [1부 01:48:30–01:49:19] >> 제가 한번 예.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 근데이 아까 말씀드린 신평원이나 근본은이 전 의료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련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제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 법을 제가 이제 발휘를 한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의료 데이터 보강과 관련된 법안들이이 의료 정부원의 법적 근거 이게 업무 범위를 넓히고 신평원하고 건강보 공단하고 이렇게 연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규정을 좀 해 놨거든요. 한번 보시고 실무적으로 추가로 좀 조언하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1부 01:49:18–01:49:31]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 이렇게 별도로 주셔도 좋습니다. 한번 깊게 검토를 하시고 어떤 부분들이 법에 좀 추가가 돼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9:29–01:49:39] >> 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보원료 정보원이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부 01:49:38–01:49:40] >> 예. [1부 01:49:39–01:49:42] >> 의원님께서 [1부 01:49:40–01:49:50] >> 어 법을 재정을 해 주시면 국회 통해 가지고 굉장히 힘이 될 거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 제출하 [1부 01:49:48–01:50:03] >> 네. 부분들 한번 따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장기 조직 기증원 원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질문드릴게 많은데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1부 01:50:00–01:50:15] >> 기증원에서 작년부터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사업이라는 걸 하셨죠? 장기 조직 기준 원장님 안 계십니까? [1부 01:50:12–01:50:18] >> 시간을 좀 세워 주십시오. [1부 01:50:15–01:50:21] >> 시간 다 지나갔다. [1부 01:50:18–01:50:41] >> 예. 나왔습니다. 예.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사업을 하셨는데 원래 7월에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내사 판정자 대상으로이 장기 이식을 할 때 그 영상 자료들을 발급받는데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직접 받아야 되잖아요. [1부 01:50:40–01:50: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0:41–01:50:44] >>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1부 01:50:43–01:51:06] >> 예. 그런데이 공하신 대사한 대상 사람이을 할 때 의무 기록을 그 밝은 방언들을 사전에 동의받는 방들 [1부 01:51:06–01:51:13] >> 예는 뭐 그런 방법이에 없는데 예 [1부 01:51:10–01:51:29] >> 그렇게 하셔야 돌아가신 분들 그 유들한테이 시간도 있어야지 배고장을에 가서 직접을 받아 가지고 동의하고 말도 안 되는 사인 [1부 01:51:26–01:51:37] >> 예 맞습니다. 하전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 할때 하던 그 외국의 발급을 정리하는 [1부 01:51:38–01:51:43]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1:43–01:52:03] >> 예 감사합니다. 저기 오전 질리는 어 김기 의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12시경에 맞춰서 2시까지 좀 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1:52:00–01:52:07] >> 끊었다가 10시에 끊었다가 아마 [1부 01:52:03–01:52:28] >> 아이 위원장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아 예. 인천 서구의 김홍입니다. 그 생명존중 희망재단 이사장님. 정희윤선 이사장님 잠깐 아 이거 지금 시간을 넣으면 안 되는데 나오실 주세요. 예 나오실 때 어 정인들 나오네 [1부 01:52:26–01:52:32] >> 사장입니다. 네 [1부 01:52:28–01:52:34] >> 다시 7시로 해나요? 7번 7번 [1부 01:52:32–01:52:36] >> 예 다시 7번으로 [1부 01:52:34–01:52:39] >> 어 [1부 01:52:36–01:52:46] >> 그 지난 10월 날 제6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확정했죠.네 네, 맞습니다. 예. [1부 01:52:43–01:52:54] >>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자살율이 10만 명당 29명. 작년에 지금 이거를 이제 18.9명으로 낮추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1부 01:52:53–01:52:57] >> 네. 네. [1부 01:52:54–01:53:08] >> 어, 생명존중 희망재단이 사실은 위험정보 대응부터 해 상담 고위험군 연계 유적 지원까지 위기의 모든 단계를 맞는 유일한 공공 기간에요. 맞죠? [1부 01:53:07–01:53:18] >> 네. 어 근데 그 109 상담 응대율이 47.3%밖에 안 돼요. 그죠? [1부 01:53:16–01:53:28] >> 맞죠. 이게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죠. 200명 됐습니까? 어 상담 센터는 지금 그 1센터는 이제 보험 복지 [1부 01:53:26–01:53:29] >> 간단하게 200명 됐어요 안 됐어요? [1부 01:53:28–01:53:32] >> 200명은 아직 [1부 01:53:29–01:53:37] >> 1센터는 보험복집에서 하고 제가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거는 이제 재단에 여쭤보는 거예요. [1부 01:53:34–01:53:43] >>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3차 채용하고 4차 채용까지 공고해서 빨리 해주시고요. [1부 01:53:41–01:53:46] >> 네. 금년 말까지는 100명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3:43–01:53:51] >> 그다음에 청소년 자살 사고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1부 01:53:48–01:53:58] >> 네.이 10년간 두 배나 증가했는데 어 이게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은 전화보다는 문자를 선호하죠. 그까 알고 계세요? [1부 01:53:58–01:54:02] >> 네. 네. [1부 01:53:58–01:54:08] >> 전화를 잘 안 해요. 안 받고 그래서 문자를 하는데 문자 상담 서비스 상담원은 15분밖에 안 되죠. [1부 01:54:08–01:54:10] >> 네네. [1부 01:54:08–01:54:16] >> 이게 원래 34명에서 15분을 줄인 거는 이걸 이제여 8시간 근무에서 무기약 바꾼 거죠. [1부 01:54:14–01:54:21] >>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단시간 근로로 4시간인데 그거를 이제 [1부 01:54:19–01:54:26] >> 근데 실제로 상남 시간은 전해가 더 많았어. 지금보다네 [1부 01:54:23–01:54:28] >> 8시간으로 이렇게 바꾸고 [1부 01:54:26–01:54:32] >> 그리고 기다리다가 나간 사람은 집결 안 해요. 예. 맞죠? [1부 01:54:32–01:54:34] >> 제 [1부 01:54:32–01:54:39] >> 문자 문자 답변 기다리다가 나간 사람은 집결 안 해. [1부 01:54:36–01:54:47] >> 그다음에 지금 20분 기다린 걸 응답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짤막하게만 해 주세요. 내가 몇 가지만 여쭤 보는 거예요. [1부 01:54:45–01:54:54] >> 네. 네. 지금 현재는 뭐 쉽진 않은 상태고 그 익명성을 하다 보니 그렇고 앞으로 그 개선 방안을 좀 더 맞 [1부 01:54:53–01:55:00] >> 이거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1부 01:54:56–01:55:18] >> 본인이 상담을 하려고 했다가 나간 사람들 그다음에 20분씩이나 못 기다리고 안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이걸 파악을 해지. 그게 다 고의군이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18.9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의원님 하나만 딱 혹시 시간 주시면 [1부 01:55:17–01:55:19] >> 나중에 나중에 그거 답변하시면 [1부 01:55:18–01:55:23] >> 돼. 네. 네. [1부 01:55:19–01:55:47] >> 그다음에 고립운 청년 자살 예방.이 고리운동 청년도 75.4%가 자살 생각을 했고 26.7%가 이미 시도를 한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도 어 청년들 대상으로 상담을 703명을 했는데 548명이 중간에 끊겼어요. 근데이 끊긴 거에 대해서 재단은 이유를 몰라. 그죠? [1부 01:55:46–01:55:48] >> 네. 네. [1부 01:55:47–01:56:09] >>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심각한 사람들이거든. 실제로 자살 시도한 사람도 있고 그이 본인이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에 중단된 사람들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부 01:56:05–01:56:13] >> 이들을 좀 찾아서 왜 그 왜 그렇게 했는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없을까요? [1부 01:56:11–01:56:22] >> 네. 일단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단시간 4시간 재택근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진 거 같아서 저희가 [1부 01:56:20–01:56:26] >> 아 저는 대책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상황은 물안해요. [1부 01:56:24–01:56:31] >> 제 상황은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이 [1부 01:56:28–01:56:49] >> 희방재단에게 옥지부가 어떻게 지원해 줘야 이거를 그 전화했다가 끊 끄는 사람들, 상담했다가 끄는 사람들을이 재단에서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내가 찾아드리려고 하는 거지. 상황은 내가 다 알아요. [1부 01:56:48–01:56:51] >> 네. [1부 01:56:49–01:57:00] >> 어 그 상황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아무도 이제 명성이라서 그런 아까 파악 불과하는 그런 측면이 쓰는데 그거를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 예를 들면 뭐 [1부 01:56:58–01:57:02] >> 그 대안을 빨리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1부 01:57:01–01:57:04] >>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1:57:02–01:57:05] >> 예. 그리고 유족들도 마찬가지야. [1부 01:57:04–01:57:07] >> 네네.이 [1부 01:57:05–01:57:13] >> 유족들이 재난재 유족들도 있지만 자살를 한 유족들도 많잖아요. 근데 유족들 관리가 안 돼. 네. [1부 01:57:12–01:57:16] >> 예. [1부 01:57:13–01:58:02] >> 유족들은 일반인보다 22배, 22.5배가 배가 자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돼.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결국 4% 정도만 관계하는 거예요. 지금 희망 재단에서 유족들 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형식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모르는 바은 아니에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더 지원해야 돼. 희망 재단한테. 그리고 희망 재단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완전히 형식적인 거에 끝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해서 구조적으로 요번에 자살자들을 많이 줄였어요. 그걸 내가 이해 [1부 01:58:00–01:58:16]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해야 된다 이거지. 예. 그런 차원에서 희망 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유적이나 고의원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은 이거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대안을 저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1부 01:58:15–01:58:18]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8:16–01:58:19] >> 무슨 말씀인지 알죠? [1부 01:58:18–01:58:23] >> 그러니까 [1부 01:58:19–01:59:00] >> 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담 전화가 988예요. 자살 예방. 거기는 응답건수 응답률 이탈권수 응답 평균 응답 시간을 다 공개한다고. 우리 안 하잖아. 공개. 그리고 재연락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연락.데 재연락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담 신청서에 한 줄만 넣으면 돼요. 우리가 재연락해도 되냐? 동의부. 그 동의해 준 사람한테 재연락해서 어 끊긴 부분에다 다시 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 그렇게 해야 되고요. 유적 보호관도 도입하기로 했죠. [1부 01:58:57–01:59:02] >> 네. 네. 요번에 그 대책에 포함되 있습니다. [1부 01:59:01–01:59:12] >> 근데 유족보관이 제대로 어 유족들을 만나서 재단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1부 01:59:09–01:59:46] >> 네. 네.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어 이게 제 어떻게 보면 같은 유적끼리 서로 어 보두뭐 안고 고통을 서로 감내하고 상담을 해 주는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 미국 같은 경우는 유적끼리의 그 유적회가 잘 활성화돼 있다고요. 그거를 좀 만들어 드려야 돼요. 지금 유족 자조모임이 뭐 있는데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더 확대하도록 의원님 지지에 맞게 하겠습니다. [1부 01:59:44–01:59:47] >> 네. [1부 01:59:46–01:59:50] >> 네. [1부 01:59:47–02:00:26] >> 네. 모고 지원센터 센터 센터이 해. 유족 지원 센터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 복음 복지부하고도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자살한 또 자녀가 자살한 리 자가 자살한 그 나눠서 그거를 [1부 02:00:27–02:00:35] >> 네네 이런 거를네 [1부 02:00:38–02:00:48]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1부 02:00:45–02:01:07] >> 네. 아주 자살 예방에 진정성 가지고 하시는 우리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오전질의 마지막 수입니다. 우리 김기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그 [1부 02:01:03–02:01:17] >> 한국 국제 모건료재단 백관백 사무총량이 좀 나오시죠. 네. 어, 먼저 ppt띠 하나 띄워 주세요. [1부 02:01:18–02:01:25] >> 재단에서 올해 북한 보건위로백서 해 가지고 발주해서 지금 9월 2일 날 끝났죠? [1부 02:01:24–02:01:28] >> 네. 맞습니다. [1부 02:01:25–02:01:30] >> 예. 대금이 9,400만 원인데 대부분 지급을 했죠. [1부 02:01:30–02:01:31] >> 네. [1부 02:01:30–02:01:33] >> 잔액이 좀 남았습니까? [1부 02:01:31–02:01:34] >> 네. 아, [1부 02:01:33–02:01:35] >> 아직 봤습니까? [1부 02:01:34–02:01:38] >> 아, 제가 잔액이 얼마 남은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1부 02:01:36–02:01:39] >> 한 2천만 원. 하여간 검수는 끝났어요. [1부 02:01:38–02:01:40] >> 네. [1부 02:01:39–02:01:41] >> 검수는 끝났어요. [1부 02:01:40–02:01:43] >> 예. 그렇게 알고 있어. [1부 02:01:41–02:01:47] >> 알고 있죠. [1부 02:01:43–02:02:31] >> 자, 다음 한번 보여 주세요.이 잘 보셔야 됩니다.이 서울대 통일의학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13년부터 자그마치 지금까지 곳곳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책임원이 누구신지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박상민이란 분이죠. 좋습니다. 아이가 뭐 능력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곳곳에서. 그런데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선이 올해 용역을 제가 자료를 봤더니 첫째 자기 표절이 많아요. 출처 밝히지 않고 20년에 통일부에서 했던 용역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였어요. [1부 02:02:29–02:03:19] 그죠? 이게 자기 표절 맞죠? 출체 안 밝히면. 자, 두 번째 똑같아요. 20년에 통일부 용역했던 거를 그대로 옮겨 붙였어요. 출처를 밝히지도 않았어요. 본인 것처럼. 어, 본인 거라도 이건 자기 표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오류가 아주 많아요. 참 자세히 보시면 자, 북한의 산업 구조 맨 왼쪽에 있는 걸 보면 방업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해 가지고 이제 북한은 10% 어, 우리는 0.1%죠.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산업수의 비율이 우리나라 0.1%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체 산업에서 0.1%를 차지하고 있나요? 북한 조기도 똑같아요. 10%야.과 광업도 10% 제접도 10% 저 [1부 02:03:16–02:04:03] 외전인이 생긴지 짐작되시죠? 그냥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 거 보세요. 아동 예방 접종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코벡스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코벡스라는 건 2020년에 생겼어요. 저기 20년 저 그전에 이렇게 했다고 쓰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2022년에 아니 놔 두세요. 2022년에 홍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면 그 같은 보고서에서 22년 홍역 접정률이 67%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또 다음 거 보세요. 자,이 2019년에 본인이 했던이 백서입니다. 2019년에 본인이 제출한 거예요. 이번에 제출했어요. [1부 02:04:01–02:04:51] 2019년에 비해서 밑에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2019년 2020년인가요? 그때 이제이 정도 더 같다.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밑에 개를 보시면 x가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난 계산을 어떻게 해서 저게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해하기 힘들죠? 또 다음 거도 봐 보세요. 다음 거. 여기 보시면은 밑에 표하고 위에 내용이 말이 다릅니다. 위에 19년도 글을 그대로 20년에도 붙여서 똑같이 썼어요. 근데 밑에 표를 보면 마이너스로 표시돼야 될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표시돼 있고요. 표 자체도 엉망이지만은 위에 글과 아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 것도 2019년에 옷자가 한게 있습니다. [1부 02:04:48–02:05:36] 요들을 요드라고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대로 요요드예요. 이걸 과연 우리가이 용역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 갖다 붙인 거 아니면은 자기 표절 아니면 5오류 그대로 남아 있는데 자 이렇게 제가 보니까이 다시 한번 처음에 있던 거 누가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서울대 통일리학 센터이 부소장으로 계시고 계속 책임인을 해오고 계신데 돈도 많이 받았죠. 뭐 곳곳에서.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유튜브에 나온 거 제가 잠 보여 드릴게 캡처한 거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주치입니다. 지금 대통령 주치. 가장 신뢰한을 한 명의 의사라고 하고 계세요. [1부 02:05:33–02:06:22] 그런데 지금 용역 그 재단에서 말이죠. 검수 다 하고 돈 지급하신 거 같은데 검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검수하신 거 자신 있으세요? 저런 거를 돈을 다 그냥 줍니까? 선정 과정도 저는 뭐 그 오랜 세월 왜 저분이 계속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수익 계약도 있고 제한 입찰도 있는데 좋습니다. 능력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돈을 받았으면 국민 세금으로 돈을 받았으면 연구는 제대로 하셔야지 저렇게 엉터로 해 놓고 돈 1억 가까운 돈을 가져갑니까? 제단에서 검수하셨다는데 뭘 검수하신 건지 모르겠어. 다시 말씀드리는데 연구역 다시 한번 잘 보시고요. [1부 02:06:18–02:06:30]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하십시오. 권려받으셔야지. 그대로 다 주고 그냥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06:27–02:06:36] >> 네. 의 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6:34–02:06:39] >> 반소하셔야 됩니다. [1부 02:06:36–02:07:04] >>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미등록 그 해외 사무소 지난해 국감때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 사무소들인데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빨리 등록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살펴 보니까이 애 대표 말고는 등록이 다 안 돼 있어요. 왜 등록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1부 02:07:03–02:07:06] >> 모르세요? [1부 02:07:04–02:07:11] >> 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07:06–02:07:22] >> 예. 아무래도 이게 그 등록이라는게 해당 국가의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원만하게 되지 않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1부 02:07:19–02:07:29] >> 표시 보시면 중요한 거는 등록을 빨리 하라고 그때 지적했던 이유는 등록을 못 하면 현재에서 활동이 잘 안 되잖아요. [1부 02:07:28–02:07:52] >> 그렇죠.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그 사업을 조달해서 가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벌어지는데 1년 동안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외교부랑 충분히 협에서 빨리 등록할 수 있지.이 등록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뭐 현지에서라는 어떤 변명을 하시는게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노력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1부 02:07:49–02:08:18] >> 답변드려도 괜찮겠습? 예. 저희가 지금 열 개 해외 사무소와 있습니다만 그중에 지금 노력을 통해서 여덟 곳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법적 지위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곳들은 협의도 진행하고 있지만 M를 통해서 저희들이 법적지와 같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부 02:08:18–02:08: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14시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포합니다. [1부 02:28:15–02:28:18] У [1부 02:52:24–02:52:27] У [1부 02:57:41–02:57:44] У [1부 03:00:30–03:00:33] У [1부 03:22:10–03:22:13] У [1부 03:57:14–03:57:17] У [1부 04:02:59–04:03:47] 김윤번이 진짜 [1부 04:04:09–04:04:13] 여기는 저 시작하시면 [1부 04:04:24–04:05:13] >> 예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동의하는 김윤 위원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어, 안내 말씀 하나만 잠깐 드리고 시간 멈춰 주십시오. 그 오전에 그 양해를 구하고 불출석하셨던 의료 기관 평가인증 원장 오태윤 원장께서 오후 지리에는 출석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05:10–04:06:01]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언을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어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서 폭행 협박 모욕적 은행으로 국회의 권의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 방식을 설명드리면 오태윤 원장께서는 정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다면은 서명 날인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1부 04:05:58–04:06:46] 바랍니다. 오늘 기관 정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 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오태윤 의료 기관 평가 인증 원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 기관 평가 인정원 소관 업무에 대해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1부 04:06:43–04:07:07]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0일 의료 기관 평가 인정원 기관장 오태윤 [1부 04:07:48–04:07:54] 예. 김윤님 지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4:07:51–04:08:03] >> 네. 그 죄송합니다만 2차 운도 장체가 잘 안 보여서 죄송 오른쪽에 있는 저 바람대 쪽으로 좀 나와 주실 [1부 04:08:00–04:08:27] >> 네. 예, 원장님. [1부 04:08:24–04:09:13] >> 네. 어 개정된 의료 분쟁 조정법이 내년 어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중재원이 어 시행령 시행 규칙을 만드는 이제 실무 준비를 하고 계셔서 어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어 여전히이 법을 둘러 싸고 그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 법률 전문가이신 원장님이 그 쟁점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 법은 그 오랫동안 환자 단체들이 요구해 왔던 그 의료 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어, 법제화 했습니다. 그간 의료 사고가 난는데도 불구하고 [1부 04:09:10–04:09:33] 환자와 가족들이 어, 왜 에,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게 큰 어, 불만이었는데요. 어,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환자의 권리가 아, 크게 개선됐다고 권리 보장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부 04:09:32–04:09:36] >> 네, 동의합니다. [1부 04:09:33–04:10:05] >> 네. 동시에 이제 의료들 입장에서는 그간 어 내가 환자에게 의료 사고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면 그 설명한 내용이 어 그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나한테 분리하게 쓰일까 봐 아 설명을 제대로 못 했었는데이 설명한 내용이 어 그 증거 능력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 사용될 걱정 없이 설명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10:04–04:10:08] >> 맞습니다. 예. [1부 04:10:05–04:10:16] >> 네. 네. 그 그에 관한 그 의료들의 우려가 여전히 좀 많은 거 같습니다. 혹시 한 말씀만 좀 더 붙여 주신다면 [1부 04:10:13–04:10:52] >> 그 이게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도 있는 입법내긴 한데 사과법이라고 그래해서 그러니까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소통의 그 길이고 그게 결국은 신뢰의 그 근간이 되는 것인데 이루어진 입장에서는 그 설명의 과정에서 위로나 유감 표명 또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 하는 것이 나중에 의료 소송이나이 조정정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까 봐 그런 부분까지도이 개정법에 다 들어갔다는 점에서 예. [1부 04:10:50–04:11:38] >> 네.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거다. 말씀이신 거죠. 예. 이 동시에 이제 그 의료진들이 오해하는게 의료 사고의 원인을 밝혀서 환자한테 설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법에 있는 것은 어 의료 사고가 어떻 과정을 거쳐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유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네. 어, 두 번째 어,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그 중과실에 관한 정의인 거 같습니다. 이제 법에 있는 중과실의 정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7호에 의학적 의료 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 [1부 04:11:35–04:12:11] 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환자 단체와 시민 단체는 어 형사 특례를 적용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법에 다 열거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 그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다 열거하면 이게 법이 어 수천 페이지 의학 교과서가 될 텐데 그게 어 그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4:12:08–04:12:12]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견이죠. [1부 04:12:11–04:12:31] >> 네. 불가 현실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이 아주 구체적으로 수천 페이지 어 중과실의 사례를 열거한다고 해도 거기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생길 수 있어서 결국은 환자한테 어 분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4:12:30–04:12:34] >> 그렇습니다. [1부 04:12:31–04:12:51] >> 네. 네. 그래서 어 죄용 법정주의의 원칙을 지킨다고 해도 의료 사고를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어 그 구체적인 사례를 시행령이나 시행기측에 위 열거하는게 아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제형 법정주의에 위배됩니까? [1부 04:12:49–04:12:59] >> 기본적인 기준을 법에 정해 놓고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게 포괄 위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1부 04:12:57–04:13:46] >> 네. 그렇죠. 예. 재형 법정진을 위해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쟁점은 그 사망이나 중상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 선행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형사 특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게 어 과거에 교통사리 사례 처리 특례법에 대한 어 헌법 재판소의 위원 판결을 예로 들면서 이게 위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위원 결정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된 법률을 보고 비교를 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 위원 결정의 취지나 법리가이 사건 형사 특례 규정의 위원의 근거로 곧바로 인용되거나 원형되기는 어렵다. [1부 04:13:43–04:13:58]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 논의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제 입장에서는 종 결정이 곧바로 그 농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13:55–04:14:43] >> 네. 예. 앞서 그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나 그 여러 법률 회사들의 자문 결과는 이게 어 형사 특례를 준다고 하는 것과 소위 필수의료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보담 때문에 어 필수 의료 진료의 깊이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둘 사이에서 균형을 어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이 단순히 그냥 어 그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형사 특례 를 적용하는게 아니고 어 심의가 이루어지고 배상이 이루어지고 본인의 동의가 있고 이런 절차들을 거치기 때문에 어 교통사고 처리 특내법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그 궁극적으로이 법이 시행되면 [1부 04:14:40–04:15:29] 저는 어 그 오랫동안 환자 단체 시민 단체가 주장해 왔던 입증 책임의 전환이 사실상 적어도 고위원 필수 의료 행위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어 조종이 자동 개시되면 어 중재원이 어 병원으로부터 의무 기록을 받아서 전문가들이 그 의무 기록을 잘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 사고에 어 의료 과호가 있었는지를 어 점검하고 의료 과호와 의료 사고 간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의 입증 책임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한 말씀만 [1부 04:15:26–04:16:02]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희 중재원의 조정 중제 절차에서는 입증 책임이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로 되 있습니다. 환자에게 되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비성 사건 절차법에 따른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전환 여부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환자측한테는 꽤 유리하고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가 자동 개시 사건으로 들어오는 인상 더더군다나 그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입니다. [1부 04:16:10–04:16:15] >>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 [1부 04:16:15–04:16:20] >> 뭐 [1부 04:16:17–04:16:30] >> 그렇습니다. 그건 의료사고 심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다 자재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1부 04:16:27–04:16: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재원장님. 어쨌든 그 중요한 변화가 또 이루어지는 것인데 [1부 04:16:35–04:16:39] >> 네 [1부 04:16:36–04:16:44] >> 어 일반 국민들께서 좀 널리 알 수 있도록 어 좀 충분한 홍보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부 04:16:44–04:16:46] >> 알겠습니다. [1부 04:16:44–04:16:49] >> 예. 좋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부 04:16:47–04:16:51] >> 네. 감사합니다. [1부 04:16:49–04:16:54] >> 좀 존경한 남민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16:52–04:16:59] >> 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미슨 의원입니다. 고상백 어 고산진 원장님 [1부 04:16:58–04:17:03] >> 네 [1부 04:16:59–04:17:07] >> 어 이번에 그 연매출 10억 달러를 넘는 글로벌 블록퍼스터 신약 탄생이 인박했죠 [1부 04:17:06–04:17:08] >> 네네 [1부 04:17:07–04:17:10] >> 뭐뭐뭔지 알고 계시죠 [1부 04:17:08–04:17:12]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4:17:10–04:17:26] >> 지금 셀트레온의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와 또 SK 바이오팜의 내전증 치료제 이게 내년에 임박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 이외에도 유력 후보원이 지금 있습니까? 예,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17:23–04:17:30] >> 어떤게 있나요? 우리 원장님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은데. [1부 04:17:28–04:17:36] >> 예. HK인노의 K캡과 대국의 나보타 등이 있습니다. [1부 04:17:33–04:18:16] >> 네. 네. 그래서이 부분도 어 국내 블랙버스터 의학품 후보군들이 잘 성공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동안 그 신약으로 어 등재된 것이 약 45건 정도인 걸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약처가 그 한미학품에 GLP 어 원 계열 빈 치료제 그것도 이제 신약으로 늘어났는데 근데 이런 이제 양적인 성장과 투자가 있는데 좀 질적 도약에는 좀 못 미친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좀 범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거 주관하시는 이제 어 부서를 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서 보십니까? [1부 04:18:13–04:18:21] >> 그동안 그 연구 지원 초기 단계에 많은 집중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1부 04:18:18–04:18:30] >> 전주기 지원 차원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기 임상 시험이라든가 진출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18:28–04:18:46] >>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글로벌 임상 역량이라든지 또 해외 규제에 대한 대응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종합적으로 이것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좀 넘겨 주세요. 예. 요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우리 원장님께서이 부분을 좀 바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8:45–04:18:50] >> 네. [1부 04:18:46–04:19:22] >> 예. 다음으로 잠깐만 멈춰 주세요. 어. 어, 우리 보건 정책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성작 성창현 국장님 예. 그리고 네. 잠깐 멈춰 주세요. 예. 우리 고상백 원장님과 성창현 국장님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진흥원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평가 운영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4:19:20–04:19:50] >> 예. 어,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약가 제도를 개편하면서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점거를 해 봤는데요. 현재 이제 제약산업 육성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혁신기업, 제약 기업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근거를 갖고 있는데 어,네 개 회사가 리베이트 제공 이후로 지정이 취소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네. [1부 04:19:48–04:20:36] >> 네. 근데 그네 개 회사가 어 A 회사는 그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및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또 공정거래 준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 회사도 불기서 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뭘 근거해서 보냐면 법에 근거한 것보다는 고시에 근거 하고 있더라고요. 고시 근거 사고 있는데 어이 고시의 내용이 뭐냐면 과거 3년간 500만 원 이상의 리베이트 행정 처분 이력이 있으면 어 이걸 처분하게 취소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불기소가 됐는데 이거를 취소한다라고 하는게 그리고 또 공정거래 프로그램도 다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취소한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 [1부 04:20:33–04:20:37]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20:36–04:20:40] >> 예. 좀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부 04:20:38–04:20:42] >> 그리고 어 [1부 04:20:40–04:20:49] >> 민간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있고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1부 04:20:47–04:20:50] >>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20:49–04:21:12] >> 네. 예. 뭐 이제 물론 리베트는 당연히 근절되 사안인데 다 불기소 처분이 되고 또 공정 거래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해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그 그 이런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이걸 취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21:09–04:21:26] >> 네. 위원님 의견 주신 거랑 관련해서 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어 말씀하신 것처럼 리베이트 관련해서 또 좀 우려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해 놨 [1부 04:21:23–04:21:42] >> 예 그래서 그 사호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감격 요소로 얻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심상주신에다한 방안들을 좀 면밀하게 좀 만드셔 갖고요. 어이 부분을 중감 전까지또 의견 수렴한 내용 포함해서 어 저희 의원실로 좀 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1:40–04:21:4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21:42–04:22:30] >> 네. 어, 잠깐 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은 들어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그 복원복지의 한의학 정책한 방석배 정책가님 앞으로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한의학 진흥원회 고호현 원장님. 네. 요쪽로 나와 주실래요? 안 보여. 예. 그 한약제 수급 조절 제도는 국내 농가 보호와 또 국산 한약제 육성을 위한 제도. 제도이죠. [1부 04:22:29–04:22:31] 원장님. [1부 04:22:30–04:22:34] >> 네, 맞습니다. [1부 04:22:31–04:23:19] >> 예. 그랬는데 이제 국내 그래서 국산 수매 실정이 클수록 수익 복수를 더 많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작년 국가에서도이 문제를 지적을 해서 한약제 천궁 천궁의 그 수입 배정에 특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같은 업체에서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CK는 국산 27톤을 수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매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 송학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에서 했는데 그 송학에 송학에서 어이 업체에서 그 나온 그 농산지 아 그 생산지 그 증명서가 있느냐라고 국사님 국사님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 자료가 없다 그래요. 없고 원산지 증명만 있었거든요. 이럴 수 있나요? 그럼 이거 국산이라고 볼 [1부 04:23:17–04:23:19] 수가 있나요? [1부 04:23:19–04:23:21] >> 네. [1부 04:23:19–04:23:25] >> 원산지 증명만 있어요. 생산지 증명은 없고요. [1부 04:23:22–04:23:27] >> 네. 문제 있는 거죠. [1부 04:23:25–04:23:34] >> 네. 그 당시에 그 저희 규정에는 생산자 증명이나 또는 원사지 직면서 둘 중에 하나를 받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부 04:23:32–04:23:38] >> 그런데 사실 원사지 직면서보다는 생산자 직면서가 훨씬 더 [1부 04:23:36–04:24:00] >> 없는데 없는데 이거를 어쨌든 국산 구매를 했한 것 실적으로 인정을 해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또 중간 업체가 태아물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태아물산이라고 하는 데는 보니까 문을 이미 닫은 술집 유령 업체였습니다. 가서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이 이 업체가 이것도 진흥원에서 알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1부 04:23:58–04:24:06] >> 네, 맞습니다. 해당권에 대해서 그래서 2026년 3월 9일 날 조사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요. [1부 04:24:04–04:24:49] >> 그리고 해당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와 가지고 근데요. 어떻게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이 이 여기 폐업한 집이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앞서서 송각해서 구입한 것도 그렇고 그럼 모든 자료가 그러면 진시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형사고발이나 수사거래가 없었거든요.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까.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원내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CK와 진흥원의 어떤 유차 구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기 때문에이 문제에 대해서 어 복지부에서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1부 04:24:46–04:24:54] 들거든요. 저희 쪽에서 한번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서 어 감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비롯해서 [1부 04:24:53–04:25:05] >> 그거를 종합 감사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복지부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저는 국회차원에서 감사온 감사 요구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25:04–04:25:08] >> 밀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5:05–04:25:17]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김태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25:13–04:26:02] >> 예. 한국 국제 보건 의료 재단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 예. 네.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경남 도지사 시절에에 평양 강남군 장교리 협동 농장하고 어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교류 과장을 통해서 느낀 것은 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경우든 접촉할 수 있으면 국가원은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욱 그 인도적 차원의 접근이라면 전쟁 중이라도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음. 어 김여정 씨가 반대하더라도 [1부 04:26:00–04:26:46] 저는 그거게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다는 정도로 접촉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번에 통일부와지는 5월에 그 재단가의 평양 강동병원이죠. 그 지원 추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어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선의가 있다고 해도 어 부실한 준비까지는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봐요.이 내용을 보면은 너무 부실해요. 이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의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4:26:43–04:27:03] >> 그래서 보냈다는 실적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우리 장비를 통해서 북한 주민을에게 얼마나 또 혜택이 돌아갔는가 또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때 쓰이고 있다라는 걸 투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4:27:01–04:27:05] >> 네. 알겠습니다. [1부 04:27:03–04:27:12] >> 명심해 주시고요. 음. 다음 대한 적십자 사무총장님 회장이 지금 안 계시죠? 네, 맞습니다. [1부 04:27:10–04:27:58] >> 예. 우리 총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병원 신축 계획은 자꾸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계획서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아, 신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 제가이 말씀의 뜻을 알 겁니다. 어, 그창 지역, 통령, 상주, 적시자병원 이정 신축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 과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어 하세월입니다. 어 늘 어 돌아오는 이야기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라는 답으로 돌아오는데 어 착공 개헌까지 단개별 일정을 지금 여기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네 [1부 04:27:56–04:28:03] 네. 현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 [1부 04:28:00–04:28:49] >> 네. 거창병원 같은 경우 당초 사업 계획에서 일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300병상 계획을 추진하다가 200병상으로 운영상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어 권유를 받았고 그래서 사업 기간이 조금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연장이라고 표현들 수도 있겠고요. 상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 대체 부지는 완료되 있지만 매입 관계가 현재 진행 중인데 60% 정도 매입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도 서둘러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송영병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님이 어 바뀌시면서 당초 부지 부분이 다른 대체 부지로 지금 제한이 된 상태에서 [1부 04:28:46–04:29:07] 전반적으로 상주 거창 통영 적식자병원 이전 심축에 대해서 기간이 좀 연장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건물은 결국에 그 계획대로 어 이루어진다고 봐 볼 때 실제 중요한 거는 언급실을 지킬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수술할 의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4:29:06–04:29:18] >> 네. 네. 어, 이런 계획과 올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필수 의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정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1부 04:29:16–04:29:22] >> 네,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4:29:18–04:29:26] >> 지금 뭐 산부, 소학과, 언급실 절대적으로 지역일수록 더 지방일수록 더 어렵거든요. [1부 04:29:25–04:29:27] >> 네. 의원님, [1부 04:29:26–04:29:55] >>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의료 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만 의사분들이 이제 정주 여건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깊이 현상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해서 어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병원 건립이 됨과 동시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9:52–04:30:16] >> 예. 복지부와 좀 협의를해서요.이 세병원의 어떤 사업 지연 사유, 착공 개원 일정, 필수 의료 인력 및 운영 지원 확보 계획 이런 내용들을 책임 기관별로 정리해서 어 종합 감사 직전 26일까지 좀 채취해 줄 수 있겠죠? [1부 04:30:13–04:30:21] >> 네. 협의에서 그 자료 작성해서 추 별도 공부드리겠습니다. [1부 04:30:17–04:30:29] >> 제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한국 그 한의학 진흥원 어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30:28–04:30:33] >> 원장님 어디 계시죠? [1부 04:30:30–04:30:39] >> 네. 네. 네. [1부 04:30:37–04:31:25] >> 어 정부에는 한의학에 대해서 좀 세개로 나가라. 쭉 뻗어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작이 사업 예산을 보면은 그냥 집에 있어라. 직구석에 저는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이 한의학 그 해외 진출 또 개발이 위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아, 그 사업이 이제 한의학 세계화 사업으로 한의학 세계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약간 통합된 부분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024년도에 그 한중일 동양의학 시장이 2,472억 달러이고요. 2033년도에는 [1부 04:31:23–04:32:13] 4,500억 달러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많아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이제 그 저희 한의학 산업에 대한 수출도 되게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일기 기업이 혼자 간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통해서 그 수출을 지금 지원할 예정이고요. 다른 방향으로는 지금 지투지라든지 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이렇게 뭐 말로만 할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이 현지 어떤 인허가도 있고 또 협력 기간 발굴도 있고 신뢰 형성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단하면은 실제 준비해 온 진출을 준비하던 의료 기관이라든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대안이 있습니까? [1부 04:32:11–04:32:19] >> 네. 지금 계속 지금 좀 준비 중인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이렇게 예상하고 [1부 04:32:16–04:32:41] >>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는게 뭐 성과없는 지출을 줄이는 일이지 실제 성과를 낼 기회까지 없애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요하게 설등 있게 복지부와 협의해서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어 종치해 주세요. [1부 04:32:37–04:32:42] >>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1부 04:32:41–04:32:4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박용갑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32:49–04:33:01] >> 네. 네. 전춘구 박용과 위원입니다. 우리 그 양 한광 암지타 원장님. [1부 04:32:59–04:33:22] >> 네. 지하겠습니다. 아마 그 그러니까 허종시 의원님께서도 이렇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국립암센터에 최근 환자를 위해서 시설 투자 많이 했죠. 시설 투자 많이 하셨죠? [1부 04:33:19–04:33:25] >> 예. 네. 맞습니다. 리모델링이 그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1부 04:33:23–04:33:31] >> 네. 그렇죠. 리모델링 하는데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병상도 39 병상이라 이렇게 늘렸고 [1부 04:33:31–04:33:33] >> 네 [1부 04:33:31–04:33:34] >>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늘린 거죠. [1부 04:33:33–04:33:38] >> 네네.네 [1부 04:33:34–04:33:50] >> 그런데 우리가이 간호사님들 이렇게 모집을 하면 작년에도 보니까 한 300명 정도 했는데 이명 포기가 몇 % 됐죠? [1부 04:33:49–04:33:53] >> 60%가 넘습니다. [1부 04:33:50–04:33:54] >> 65.8% 8% 어 217명이 [1부 04:33:53–04:33:55] >> 포기했어요. [1부 04:33:54–04:33:56] >> 네. [1부 04:33:55–04:33:57] >> 어 왜 포기를 했을까요? [1부 04:33:56–04:34:00] >> 네 [1부 04:33:57–04:34:07] >> 그리고 또 2025년도에 보니까 또이 그 간호사분들이 사직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1부 04:34:07–04:34:07] >> 네. [1부 04:34:07–04:34:08] >> 그렇죠. [1부 04:34:07–04:34:09] >> 네. [1부 04:34:08–04:34:10] >> 왜 그렇을까요? [1부 04:34:09–04:34:11] >> 예. 예. [1부 04:34:10–04:34:15] >> 그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34:12–04:34:27] >> 네. 저희들도 어 우리 공유암 센터의 구성원 중에 3,100명 중에 간호사 900명이 넘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이명포기 또는 중도에죠. [1부 04:34:26–04:34:27] >> 그죠? 저 원장님 [1부 04:34:27–04:34:32] >> 네 [1부 04:34:27–04:34:35] >> 원장님이 지금 그 위암의 권위적인 전문가라고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그러시죠? [1부 04:34:34–04:34:39] >> 네. [1부 04:34:35–04:34:41] >> 이제 그 전문가께서 이제 어 단체상을 하잖아요. [1부 04:34:40–04:34:43] >> 병영을 하시잖아요. [1부 04:34:41–04:34:50] >>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이 경영의 방점을 둬야 됩니까? 아니면 어 진료의 방점을 둬야 됩니까? [1부 04:34:48–04:34:52] >> 원장으로서 당연 어 우리 경영의 [1부 04:34:50–04:34:56] >> 지금 해외 출장도 보니까 많이 가신 걸로 이렇게 아까 뭐 답변을 하셨어요. [1부 04:34:55–04:34:58] >> 그렇죠네. [1부 04:34:56–04:35:01] >> 그러면 [1부 04:34:58–04:35:12] >> 여기에 왜이 간호사님들이 그 어려운 시험에 저시를 해서 이명 포기가 65.8% % 300명 했는데 217명이 이몽 포기를 했어요. [1부 04:35:11–04:35:13] >> 네. [1부 04:35:12–04:35:14] >> 그렇죠. [1부 04:35:13–04:35:18] >> 그럼 그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35:15–04:35:21] >> 예를 들어서 초후가 [1부 04:35:18–04:35:25] >> 어 다른 병원과 초후가 좀 여락하다든지 아니면 업무 강도관 없다든지 [1부 04:35:25–04:35:27] >> 네 [1부 04:35:25–04:35:46] >> 아니면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지 원인 부속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 그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 근무 강도입니다. 국립암센터는 모든 환자가 암만한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병동이 어 지금 간혹 그죠. 업무 강도가 높죠. [1부 04:35:45–04:35:49] >> 어 높으면 [1부 04:35:46–04:36:08] >> 그러면 다른 병원보다는 초후 개선이 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초후 개선이 제가 다른 병원과까 비율해 보니까 초후 계선이 떨어져요. 많게는 연봉이 1천만 원 이상 더 적습니다. 네.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것은 경영 차원에서 이것은 원장님이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36:06–04:36:11] >> 네. 저희가이 부분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1부 04:36:09–04:36:14] >> 아닙니까? 예. [1부 04:36:11–04:36:36] >> 그래서 뭐 구성운돈의 어떤 갈등도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업무 강도 또 처후 문제 이런 것을 출장 한번 덜 가시더라도 이런 것부터 우선 구성원도부터 잘 챙기는 것이 네.에 에 훨씬이 국립대학 암병원이 어떻게 보면 국가 암 관리 중치적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1부 04:36:35–04:36:39] >> 그렇죠. 네. [1부 04:36:36–04:36:41] >>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36:40–04:36:58] >> 네. 그 이런 문제를 사실은 초국에서 문제 이런 문제를 원장님도 하시 저 뭐 결정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이 [1부 04:36:56–04:37:05] >> 간호사분들이 진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환자를 어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국립 암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37:04–04:37:06] >> 감사합니다. [1부 04:37:05–04:37:19] >> 네. 또 하나는 어 우리가 그 암 환자들이 꿈에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이 뭐죠? 어느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까? [1부 04:37:17–04:37:20] >> 어 [1부 04:37:19–04:37:24] >> 양성자나 치료 [1부 04:37:20–04:37:25] >> 중입 중입자 치료 받았죠. 그렇죠. [1부 04:37:24–04:37:25] >> 입자 치료죠. [1부 04:37:25–04:37:28] >> 예. [1부 04:37:25–04:37:33] >>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암환자들이 주로 어디를 가죠? 치료받으러. 우리 국립 암센터. [1부 04:37:33–04:37:34] >> 네. [1부 04:37:33–04:37:37] >> 여기 [1부 04:37:34–04:37:40] >> 예. 그다음에 지금 서울 저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 중립자 [1부 04:37:39–04:37:42] >> 네 [1부 04:37:40–04:37:45] >> 어디로 많이 가냐 일본으로 많이 가잖아요. [1부 04:37:43–04:37:48] >> 일본에는 중입자 출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1부 04:37:47–04:37:48] >> 일곱 개 있죠. [1부 04:37:48–04:37:50] >> 네. [1부 04:37:48–04:37:58] >> 어 일곱 개 있고 양성자 치료 스탠트가 19개 그 26개가 있어요. 미국에는 양성자 치료 센터가 45개 있습니다. [1부 04:37:56–04:38:19] >> 그렇죠. PPT 한번 보세요. 중국에는 양성자 출센터가 아홉 개 있고 중입자 치료센터가 다섯 개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나 저 네덜란드나 중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중입자 양성자 입자 치료 센터를 지방에 분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다 소건에 [1부 04:38:17–04:38:23] >> 집중돼 있어요. [1부 04:38:19–04:38:27] >> 지금 국립암 센터에서는 양성자 치료 센터를 더 확정하지요. [1부 04:38:24–04:38:35] >> 예. 확정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방에도 지방에도 그 양성자 치료 센터가 또는 중입자 치료 센터가 있어야 된다. [1부 04:38:34–04:38:37] >> 네. [1부 04:38:35–04:38:38] >> 우리 암센터에서는 그럴 [1부 04:38:37–04:38:40] >> 계획 없습니까? [1부 04:38:38–04:38:42] >> 네. 어 저희 [1부 04:38:40–04:38:45] >> 단기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1부 04:38:42–04:39:08] >> 네. 어 어떤 조합 교육을 세워서 아 대한민국에 이젠 미래 제도를 위해서 미래 의료를 위해서 그런 전국의 골고로 중입자나 양성자 치료 센터가 더 있어야 된다. 지금 과위부하고 서울대학에서 부산 기장군에 지금 중입자입 센터를 하나 202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한다고 합니다. 네. [1부 04:39:06–04:39:55] >> 네. 제가 과기부 어 장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것이 이제 돼야 된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기관장님이고 또 실국장님 다 계시는데 직장이니까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건강이고 목숨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게 목숨입니다. 암한자들 암 한번 걸리면 치료 한번 받으려고 아주 요즘 그렇잖아요. 치료비보다 감명비가 더 많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 한번 받으려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게 낫겠다. 올라다니는 거 힘들어서 진짜 [1부 04:39:52–04:40:09] 못 다니겠다. 이런 하수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립암타 원장님께서 어 전국의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을 복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서네 [1부 04:40:10–04:40:19] >>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감 센터 어 복음 복주와 상해 어 계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40:17–04:40:26] >> 수고하셨습니다. 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40:23–04:41:12] >> 한국 건강 증진 개발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가짜 의사나 약사 만들어서 광고 홍보하는 것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법률적으로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이제 가짜 전문가를 AI로 만들어서 광고하는 것들은 좀 규제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규제가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가 아닌 일반 건강 정보 부분은 좀 규제 공백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부분 질리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이게 개발원에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4월에 유튜브에서 노인 건강 [1부 04:41:10–04:42:00] 관련 조회수 상위 영상 100건을 분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중에 42%가 AI로 제작이 됐고 24건이 이제 전문가를 사칭하는 영상이더라. 그리고 실제 전문가 출연한 건 여섯 건밖에 안 되더라. 이런 건데이 영상 중에 내용이 무슨 어떤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게 아니라 가령 이런 거더라고요.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뭐 냉동 블루베리를 먹으면은 충분하니까 굳이 뭐 당뇨 약을 먹을 필요 없다든지 위장약 대신에 따뜻한 물이 효과가 더 좋으니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위장약을 먹지 말라든지 이런 식에 이제 국민들을 오도하는 잘못된 건강 정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다른 9월 달의 별도로 아마 [1부 04:41:57–04:42:43] 조사하신 내용 같은데 뭐 AI의 노인 건강정보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다 쉰 다섯 개 대표 영상 중에 뭐 AI가 생성한 것이 아니라 90% 정도 된다 이거죠. 근데 AI를 사용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AI를 사용해서 전문가인 것처럼 참칭하면서 잘못된 이제 의료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문제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영상을 믿고 고령층이나 뭐 의학 정보에 밝지 않은 환자들이 임의로 약을 줄인다거나 진료를 포기한다거나 지연시킨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국민 보건에 상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개발원에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1부 04:42:42–04:42:46] >> 그렇습니다. [1부 04:42:43–04:43:21] >> 네. 실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도에 수집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보여요. 75% 가량이 감소했고 내용 검토 대상도 줄었고 전반적으로 다 수치가 줄어들었는데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지금 관련된 플랫폼에서이 공식적인 API의 제공 범위라든가 이용 정책이 좀 제한이 있고 또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의 AI를 활용한이 정보 수집과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이 있으면 에러가 좀 생기고 있고 그런데 모에서 좀 원문 수집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계속 플랫폼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1부 04:43:19–04:43:36] >> 구체적으로 그 플랫폼이 어딘가요? 어,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유튜브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 일부 플랫폼의 경우에는 지금 협의가 좀 진전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이 좀 더 공식적인 채널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1부 04:43:34–04:43:48] >>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한다라고 하면 플랫폼도 협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플랫폼 기업이 있다면이 자리에서 밝히셔서 좀 [1부 04:43:46–04:43:59] >>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은 지금 뭐이 관련된 모니터링이 저희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은 저희도 최근에 시작했는데요. [1부 04:43:57–04:44:10] >> 여러 의원님들도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도 지금 그 일부 플랫폼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 복지와 또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부 04:44:08–04:44:52] >> 모니터링 관련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한지 여쭤고 싶은데요. 전 전년도에 수집수가 줄어든 건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우선 순위로 전문가 팩트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선정을 해 놓으셨는데 2024년도에는 93% 가량 다 팩트 체크를 완료하셨는데 작년에는 38% 정도밖에 전문가 팩트 체크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직권수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가 이렇게게 여쭈고 있습니다만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온 그 정보에 대해서 다 제가 팩체크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전문가분들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서 하고 있고요. 어 저희 인력이나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1부 04:44:51–04:45:07]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여러 기술을 도움도 같이 받아서 조금 더 확대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너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선정하신 우선 순위 팩트가 52개가 있잖아요. [1부 04:45:06–04:45:15] >> 근데 그 중에서도 20개밖에 못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 운영 방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력이 내 예산의 문제인지를 말씀 주시라는 겁니다. [1부 04:45:13–04:45:37] >> 어 일단 사안에 따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 뭐 응급 치료가 진료가 지연이 되거나 어쨌든 치료가 포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고위험 정보인 거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검증하시고 대응하시는 체제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45:36–04:45:38] >> 네. 감사합니다. [1부 04:45:37–04:45:55] >>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적발이 되더라도 실료적인 제재 조치가 없다는게 더 큰 문제 같거든요. 그니까 열심히 이렇게 적발을 해내셔도 막상 어디 삭제나 차단이나 이첩 같은 실제 조치를 하신게 있냐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니까 없으시다는 거예요. [1부 04:45:54–04:45:56] >> 없습니다. [1부 04:45:55–04:45:58] >> 왜 그러죠? 부분 [1부 04:45:56–04:46:11] >>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자율적인 수정 삭제 요청이나 이제 가이드라인 배포 정도입니다. 그 안에 직접적으로 실적법을 위반한 내용이 끼어 있다면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이 [1부 04:46:09–04:46:29] >> 플랫폼이나 이런데 되 대목에선 저희 일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마이 법책에 있어서의 좀 공백이 있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에 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니까 플랫폼의 자율적인 협조에 의존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행정 처분하실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란는 말씀이시죠? [1부 04:46:27–04:46:39] >> 그 그까 현행 법령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보 통신법에 따라서 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조치는 하고 계신 겁니까? [1부 04:46:37–04:46:44] >> 그 아직까지 신고까지 하지 않고 자율적인 그 수정 제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1부 04:46:41–04:46:48] >> 근데 좀 이렇게 국민 건강의 위협적인 정보는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는 생각이 먼저 들고 [1부 04:46:47–04:47:15] >> 네. 그다음에 행정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랑 상의하셔서 국민건강 증진법을 개정하신다든지 그런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국민건강 증진법에서는 지금 광고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중대한 위회를 끼칠 만한 잘못된 건강 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금지하거나 할 수 있는 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처분 권한을 주는 법 개정안도 복지부랑 같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4:47:14–04:47:17] >> 네네. 협의하겠습니다. [1부 04:47:15–04:47:21] >> 저희도 법 개정안을 준비할테니까 복지부와 협의하셔서 검토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47:20–04:47:2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7:21–04:47:26] >> 예. 이상입니다. [1부 04:47:24–04:47: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종료하는이 다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47:30–04:47:44] >> 네. 시간 멈추고 성창현 우리 보건산업 정책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고상백 우리 복원사업 진흥 원장님과 함께 [1부 04:47:40–04:48:06] >> 지리를 받아 주십시오. 네. 보건 의료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보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 성국장님 우리 바이어헬스 그리고 보건 의료 산업이 반도체 이후에 제2의 먹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죠?이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1부 04:48:04–04:48:09] >>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에 의원님 말씀 [1부 04:48:06–04:48:56] >> 방향을 같이 하나요? 우리 고상백 원장님도 동의하시죠?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어, 반대체 활량을 준비한 우리고 이근희 회장님께서도 1995년 생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반도체가 마지막이고 길게 보고 준비할 것은 제약 바이오산업이라고.이 이 한 30년 전에 이미이 우리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외국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세계 보건 의료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의사과학자를 지원하는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하바드 [1부 04:48:52–04:49:41] 대학교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의사학자를 어 배출하기 위해서 학비 생활비를 국가를가 지원하고 전공이 때는 건무 중에서 80% 연구를 해도 임상하는 분들하고 급별을 똑같이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연구 성과만 우리가 그 뭐 외래 주려나 임상에 관련된 뭐 실력이 좋은 의사만 교수로 정교수로 성진하는게 아니고 연구 성과가 좋은 분도 이렇게 정교수가 성진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 [1부 04:49:38–04:50:28] 페이지 넘겨 보시면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를 보니까 우리 국정 과제가이 정부 5년 동안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하기부터 박사 취득까지 연구까지 의사 과학자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25년도 취임하고 26년도에 전정부보다 47% 예산 정해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근데 1년 만에 16%나 삭감을 했어요. 국점이이 원인이 뭡니까? 아니 저렇게 국정 과제에도 버젓이 넣고 대제적으로 홍보했으면 지금쯤 예산을 복지부 예산이 늘었는데 그럼 이런 앞으로이 목걸이라고 제2의 목걸이라고 중요성을 [1부 04:50:25–04:50:46] 하고 저렇게 국정 과제도 넣었으면 예산을 넓혀 가야 되지 저렇게 예산이 16%나 내년에 줄어들었습니다. 예. 원인을 말씀하시죠. 어, 재정당국의 어떤 통화 평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조정이 된 것인데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1부 04:50:43–04:51:34] >> 그러면 우리 정책국에서 일을 잘못한 거가요? 설득력이 부족했거나 진흥원에서 성과를 체계를 잘못 한 거 아닙니까? 보니까이 의사 과학자로 평가되는 103명이 배출이 됐는데 이분들의 연구하는 추적 자료를 관리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렇게 재정당국이 보기에이 이런 인프라가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하겠다고 국도 복음복지부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적극 준비하고 진흥원에서도이 한 분 한 분 의사과학자로 배출한 분들이 연구 실적이나 이런게 플랫폼을 [1부 04:51:31–04:51:51] 만들던지 다 추적하고이 성과를 대회적으로 어 성과 표시를 해야 돈을 주지요. 잘리는 데는 예산이 재정당국에 잘린 데는 두 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정책 방향도 저렇게 맞다면서 [1부 04:51:49–04:51:55] >> 미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1부 04:51:51–04:52:40] >> 네. 그리고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단기적인 과제로 우리 한국은 의사과학자 지원을 한 3년 정도 하고 다른 나라 한번 보시면 우리 아주 유명한 그 하워즈 휴즈 의학 연구소는 7년 정도의 평균입니다. 약 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국립 미국의 국립원 정도는 최대 지원가 10년 정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R&D 가제를 3년 이하로 한게 거의 한 반 정도를 3년 이하만 지원 줘요.이 의향 연구에서 3년 이하 가지고 어떤 [1부 04:52:37–04:53:26] 결과를 도출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연구모는 다른 OECD 국에 비해서 1741건으로 인구 100만 명단 많이 나오는데 인용되는게 8%밖에 안 되는 걸로 보서 봐서 연구 논문의 질적 수준이 낮다. 그냥 한 3년 정도 지원하니까 보고서 하나 써내고 그냥 끝나는 수준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우리나라 의사 과학자들이 아직 이제 제도적 지원을 한지 짧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수준은 결코 외국 수준에 비해서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지원을 좀 늘려 나가 제도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게 의사과학자 [1부 04:53:23–04:53:41] 현행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해외처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중국처럼 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1부 04:53:39–04:53:45] >> 네. 그럴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53:42–04:54:32] >> 예. 지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어,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이 의사 과학자라는 용어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에 의과학자라는 경우도 또 따로 있죠.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R앤D 하는 분은 의사 과학자고 의과학자들은이 보건의료 관련해서 다른 과에서 다른 의사 면허증 없이 연구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포스택에도 그런 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의사 과학자나 보건어료 바이오앤디를 통한 우리 반도체 이후에 제2 먹거리 준비를 [1부 04:54:28–04:54:53] 위해서 우리 그 글로벌 의사 과학자 양성 사업 27년도 국회에서 예산 전액을 시도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산 삭감된 부분 복음 복주에서 살리도록 예 지원해 주시고 애결이 가셔서도 적극 노력 [1부 04:54:50–04:54:5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4:53–04:55: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54:58–04:55:06] >> 네.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 고호연 한구 한의학 진흥 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4:55:14–04:55:59] >> 네. 더 행복한 복주국의 길을 열어가는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예. 어 원장님 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이 만성 노인 질환 관리가 국가의 최운성 과제로 지금 등극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네 네, 동의합니다네. 그런데 의료 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사실은 예산 증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4년간 예산을 보면은 보건복지부의 보원 예산은 2조 정도가 증가했더라고요. 한 12%가 증가했는데 환약쪽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41조 감소했고 한 8%가 감소했습니다. 이거 지금 맞지 않는 것입니다. 수요하고. 자, 그런데 국민은 사실은 한의학 진료를 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국민의 76%가 한방 진료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1부 04:55:57–04:56:20] 1차 진료에서 한이 방문 진료가 있는데 만족도가 82% 됩니다. 국민은 원하는데 예산은 지금 거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약 진료를 받게 되면은 사실은 예산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의료비 부담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4:56:17–04:56:49] >> 자, 우리 그 한의학 육성 발전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고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예산 난도질 그리고 핵심 사업이 없는 철전 사업 배제가 저의 느낌입니다. 자,이 4대 목표에 대해서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봤는데 우리 원장님이 동일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1차 의료 강화라고 하는 목표인데요. 그런데 국가 돌봄 사업이 지금 한약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4:56:49–04:56:51] >> 네. [1부 04:56:49–04:56:57] >> 네. 지금 장애인 치매 주치 핵심 돌봄 사업에서 지금 한의원이 참여하는 비율 지금 연계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56:56–04:56:59] >> 네. [1부 04:56:57–04:57:03] >>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 한의 주치 사업이 지금 국정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4:57:01–04:57:04] >> 알고 계시죠? 네. [1부 04:57:03–04:57:42] >> 자, 근데 이게 건정심의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은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영원입니다. 자, 두 번째 목표. AI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AI 대전환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려면은 학 핵심적인 RnD 사업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한의학 쪽에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AI 강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이 한의학 AI 디스탈 예산이 예산 액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50%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저는이 부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진흥원에서 원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 중에서 한약 실험 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지요. [1부 04:57:41–04:57:45] >> 네. 클램프 있습니다. [1부 04:57:42–04:57:48] >> 자, 근데 그 예산 연속해서 지금 매년 삭감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1부 04:57:47–04:57:50] >> 네, 맞습니다. [1부 04:57:48–04:57:52] >> 네. 지금 임상 정보 빅데이터 지원 사업 있지요? [1부 04:57:51–04:57:53] >> 네. [1부 04:57:52–04:57:58] >> 네. AI 강국 가는데이 빅데이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지금서 폐지된 거 맞습니까? [1부 04:57:57–04:58:00] >> 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1부 04:57:58–04:58:16] >> 네. 아까 이제 그 세 번째 목표가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뭐 해외 뭐 수출 이런 관계를 조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해외 수출 지원 예산이 지금 통째로 다 날아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58:14–04:59:02] >> 네. 지금 이제 한의학도 사실은 해외 수출를 하려면은 이거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 예산도 지금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이 한의사 자격증 지금 UA 등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해외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외산업, 해외 사업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글로벌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이렇게 배정되지 않으면은 그나마 지금 해외 진출을 하면서 우리 한의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에 오히려 정부가 발목을 잡아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네 번째 목표 이런 건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게 있는데요. 저 이거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생각이 [1부 04:58:59–04:59:09] 듭니다. 이유는 지금 안전 품질 관리 저는 한약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이거 4년째 동결된 거 맞습니까? 네. [1부 04:59:08–04:59:13] >> 사실상 퇴보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1부 04:59:10–04:59:21] >> 맞죠? 자, 지금 표준 임상 진료 지침 그리고 EMR 프레임크 한여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 지금 수백억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1부 04:59:20–04:59:22] >> 네. 알고 있 [1부 04:59:21–05:00:07] >>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핵심 사업이 폐지됐다라고 하는데 그 핵심 사업이 폐지되면은 사실 이것도 장롱 속에 문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 맞습니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 못 하게는 거 맞죠? 자, 지금 한의하게 이렇게 종합발전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진흥 원장님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능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제가 복지부 지뢰를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멈춰 주시고요. 네. 어, 다음 질리는 방석배 고금복지부 한의학 정책관님에게 지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AI 강국, AI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한의 [1부 05:00:05–05:00:14] 이야기 자꾸 거꾸러 가고 있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통 의약이라고 해 가지고 AI 강국에서 거꾸러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죠. [1부 05:00:13–05:00:16] >> 그렇죠. 네. [1부 05:00:14–05:01:02] >> 네. 근데 AI 플랫폼 예산 깎였습니다. 한의학 쪽에 빅데이터 사업 아예 폐지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사업 폐지하면은 AI 전환 어떻게 합니까? 자, 1번만 보더라도 그 의과 중심 체계 안에서 전통 의학의 이제 과학화,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제도적인 통합을 이뤄내고 있고 다른 나라도 보면은 전 세계가 전통 의학을 현대화 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는 이런 현대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고 있는가? 왜 AI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거꾸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지금이 진흥원이 한의학과 관련해서는 좀 유일한 공공 기관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한의학 공공 기관, 유일한 공공 기관에 내년도 식 [1부 05:01:00–05:01:43] 사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그 안건 관심 예산 안에도 이제 안건에도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AI 기반 한의학 첨당 클러스터 구축 우리 이거 지금 필요한 시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패라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복치부가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직도 적고 작고 그리고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예산은 오히려 후퇴시키고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복지부가 이렇게 방치를 하니까 사실 지난번에 이제 공공 기관의 그 기능 개혁 논의가 있었을 때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 보건 지흥원과의 통합 문제 나온 적 있죠? [1부 05:01:42–05:01:4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1:43–05:01:47] >> 네. 자, 두 기관의 목적 동일합니까? [1부 05:01:46–05:01:47] >> 다르죠? [1부 05:01:47–05:01:50] >> 다릅니다. [1부 05:01:47–05:01:52] >> 네. 기능이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1부 05:01:50–05:02:32] >> 다릅니다. 자, 이렇게 목적과 기능이 다른 두 기관을 그리고 한약에서는 하나밖에 없는이 공공 기관을 왜 통합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통합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복지부가 한의학에 대해서 매우 소홀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공 기반의 근거마저 존재마저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보건 복지부가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는 복지부의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의학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 주치 시범 사업 제도와 같은 것은 사실은 눈치 보면서 하고 있지 않거든요. [1부 05:02:30–05:03:20]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니다. 자 한의학이 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되고 현대화시켜야 되고 현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이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어르신들의 의료가 줄일 수 있고 지역사회 돌봉 공백 한약에서 줄일 수 있고 바이오 AI와 결합 미래를 먹이 선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지적한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면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보셔야 되고요. AI 디 인프라 구축 투자하셔야 되고요. 사우료 청여 확대 대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돌보 사업을 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실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공부 대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 계획에 대해서 이제 [1부 05:03:17–05:03:27] 저희실에 보 주시고 어 이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휴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진행 [1부 05:03:25–05:04:10] >>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 주치 같은 경우는 한의학의 특성을 이제 반영해서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건정심 어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예산 등에 대해서는 일단 그 어 전통 의학 같은 경우 표준화 과학화를 위해서 AI나 디지털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 일단 부족하지만 일부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예 어 연구를 좀 기획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 상위에 있는 해외 [1부 05:04:08–05:04:18] 진출이라는 어 카테고리 사업명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통해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04:17–05:04:27] >> 예. 진행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대선 여정에 성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 정시네 [1부 05:04:24–05:04:27] >> 감사합니다.네 [1부 05:04:27–05:04:34] >> 정책관님 잠깐서 계세요이 상황에서는네 [1부 05:04:34–05:05:23] >> 백선 오님 고경 정말 감사합니다.네 온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의학은 17세기 동의보감의 한의학이 아니라 21세기의 한의학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의학은 단지 점유하고 있는 퍼센테가 적다고 해 가지고 A3이 삭감되어야 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적으로 저희 한약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한 시대, 만성환의 시대에 정말 한의학이 1차 의료로서 그 환자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 요구도도 맞은 것도 사실이고요. 한의학에서 AX DX 해야 될 데이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비록 이렇게 한의사로서 그리고 임상 교수 기초 교수로서 제가 정말 한의하게 지능을 [1부 05:05:20–05:05:36] 위해서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 응원님 고연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게 했고요. 보건 복지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05:35–05:05:37] >> 노력하셔. [1부 05:05:36–05:05:41] >> 네. [1부 05:05:37–05:05:42] >> 예. 너무 길었습니다. 정책관님. [1부 05:05:42–05:05:44] >> 예. [1부 05:05:42–05:05:56] >> 그 통합돌봄에 그 한의사분들이 참여하시나요? 어 통합돌보에서선 재태근료 센터를 운영하는데 재택 센터에서 한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부 05:05:53–05:06:24] >>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 돌봄의 대상자들이 뭐 약을 먹거나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통해서 획기적으로 뭐가 달라지고 이런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유지하고 진행해 나가는 걸 좀 몸 넣추고 어떻게 보면 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통합 돌보에서 그 한의 부분들도 일정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포용해서 같이 돌본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십시오. [1부 05:06:23–05:06:25] >> 예. 알겠습니다. [1부 05:06:24–05:06:27] >> 예. [1부 05:06:25–05:06:33] >>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료는 서미와 어 의원님 진해 주십시오. [1부 05:06:31–05:06:42] >> 소리로 서리로 보는 시각장인 더불어민주당 서미원입니다. 적십자 박종철 총장님 [1부 05:06:39–05:07:19] >> 네. 드리하겠습니다. PPT를 좀 봐 주세요. 혈소판이요. 어 혈관 손상시에 지열로 혈액 응고를 시켜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항암 치료, 골수 이식, 장기 이식 등에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큰 수술환자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어 혈소판 헌혈이 어 전열 유리하고 성분 체열 두 가지 방식이 있지요.네 [1부 05:07:18–05:07:22] >> 맞습니다. [1부 05:07:19–05:07:33] >> ppt 봐 주세요. 통상 알려지기로는 전열 요리하고 성분 체열이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을에는 성분 체열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요. [1부 05:07:31–05:07:35] >> 네, 맞습니다. [1부 05:07:33–05:07:51] >> 전열 유리는 여섯 명의 헌혈자한테 받은 헌혈에서 혈소반을 채취해 가지고 합한 거고 성분 체열은 한 사람한테 받은 헌열에서 혈소판을 채취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1부 05:07:46–05:08:20] >> ppt 요. 최근 5년간 혈소판 어 폐기율인데요. 전열 유례로 그 수한 헌혈이 성분 체열보다 폐율이 높아요. 그리고 임상적으로나 어 또 안전성이나 이런 점들에서도 성분 세열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안전성이. 이것이 미국 FDA나 혈소 그 청분 체율로만 혈소판을 공급하는 일본 사례에서도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5:08:19–05:08:23] >> 네. 맞습니다. [1부 05:08:20–05:08:35] >> 그리고 복지부가 발표한 어 혈액 관리 기본 계획에서도 성분 체열 혈소펀대가 핵심 과제더라고요. 지금 그 과제 있는 거 맞죠? 네, 있습니다. [1부 05:08:32–05:09:23] >> 심지어 혈액을 공급받는 의료 기간도 송분채 혈판 수요가 더 높고요. 근데 전열율의 혈소판이 왜 성분체열 혈소판하고 공급 비중이 같은 지금 비중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지 좀 이상해 가지고 지금 살펴본 거거든요. ppt를 좀 계속 봐 주세요. 혈소한 수조입니다. 전열의 수가가 성분 체열 수가보다 두 배 정도 더 높습니다. 현재 혹시 이유가 뭘까요? 모두 난전성이나 또 그 의료 기관이 원하는 것이 다 성분채 원하는데 왜 이게 더 높습니까? 전열 요래가 [1부 05:09:18–05:09:33]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열의 혈수판 같은 경우는 일반하열제 여섯 분에게 치열된 전열에서 혈수판 성분을 분리해서 하는 [1부 05:09:30–05:09:36] >> 그러니까 혈액 수가에서는 사실 차이가 없는데예 [1부 05:09:34–05:09:40] >>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부 05:09:36–05:09:40] >> 혈액하고 의료 기관들에 지급되는 [1부 05:09:40–05:09:42] >> 관리료 [1부 05:09:40–05:09:53] >> 당사선 투사료하고 혈액 관리에서 에서 그 사람수로 하다 보니까 그 헌혈자의 숫자로 곱하기 그 숫자만큼 6을 하는 거죠. 그니까 [1부 05:09:52–05:09:56] >> 네. 맞습니다. [1부 05:09:53–05:09:58] >> 그러다 보니까 전열율의 소가가 여섯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잖아요. [1부 05:09:58–05:10:02] >> 예. 예. [1부 05:09:58–05:10:09] >> 그러니까 혈액 자체가 비싼 것이 아니고 헌혈자 수 때문에 관리비 수과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1부 05:10:08–05:10:11] >> 네. 맞습니다. [1부 05:10:09–05:10:25] >> 충장님, 임상 선호도도 높고 폐기율은 더 낮고 심지어 가격은 더 낮은 성분 체열을 확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이걸 확대하는게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과절로 있는 것이고요. [1부 05:10:25–05:10:28] >> 그렇지 않아요. [1부 05:10:25–05:10:53] >> 네. 다만 조금 말씀드린다면 성분처럼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시간이 없어 갖고네. 그 특히 이제 관리 수를 제가 볼 때는 혈액 수가로 이렇게 전환해서 반영을 하면 성분 체열를 훨씬 더 확대하기가 쉽고 빠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거 가능한 일이죠. [1부 05:10:51–05:10:55] >> 선생님 보실 때 가능하죠. [1부 05:10:53–05:10:57] >> 성분체 혈습한 수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네. [1부 05:10:57–05:11:00] >> 좀 [1부 05:10:57–05:11:02] >> 그러니까이 부분을 관리 수를 [1부 05:11:00–05:11:25] >> 예. 대가포로 이렇게 좀 전환해 가지고 이게 다 검증이 됐는데 그리고 이거는 어 큰 수술 환자들한테 너무나 필요한 그런 혈액인데 빨리 좀 바꿔 가지고 어 그 성분 혈액으로 혈소판 어 이런 혈액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빨리 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1부 05:11:24–05:11:28] >> 네 [1부 05:11:25–05:11:29] >> 빨리 해야 되겠죠. 예. 동의합니다. [1부 05:11:28–05:11:44] >> 빠르게 대책 마련하셔야 된다 보고요.이 복지부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대책 방안을 어떤 이렇게 어느 시기까지 빨리 할 것인지 마련해 가지고 의원실로 동감 전까지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1부 05:11:41–05:11:46] >> 네. 알겠습니다.이어서 [1부 05:11:44–05:11:48] >> 질리할게요. 총장님, [1부 05:11:46–05:11:55] >> 오늘 기준으로요. 혈액 보호량이 얼마나 됩니까? 적혈구 제재 기준은 3.41분입니다. [1부 05:11:55–05:12:23] >> 그러니까 그 혈액 보유량이 혈액이기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계속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며칠 안 되잖아요. 위기 경부 단계별로 보면 저구 제재 5일분 미만일 때 관심 단계고 3일분 미만일 때 주의 단계 2일분 미만일 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으로 [1부 05:12:20–05:12:27] >> 그렇죠 그런데 항상 5일 이내 그 안 넘잖아요. [1부 05:12:24–05:12:33] >> 항상 위기이 기준을 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네 [1부 05:12:29–05:12:47] >> 지금 이해가 되고요. 어, 지금 헌혈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헌혈 실적이 약 264만 건이더라고요. [1부 05:12:44–05:12:51] >> 그중에 국군 장병이 33만 건. [1부 05:12:47–05:13:00] >> 전체 어 헌열에 열 건 중에서 한 건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1부 05:12:56–05:13:09] >> 지금 우리 국군 장병들이 우리나라 혈액 수급에 어 기여가 크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동의하시죠? [1부 05:13:06–05:13:13] >> 총열자의 12% 정도 네. 전매하고 있습니다. [1부 05:13:09–05:13:58] >> 네. PPT 계속 봐 주세요. 지금 의원실에서 최근 10년간 직군별 헌열 현황을 좀 봤는데요. 2016년에는 군장병 헌열이 44만 7천권에 해당했는데 지난해는 33만 건 줄었고요. 어 10년 사이에 26.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14.9% 고등학생은 4 18점. 8%가 감소를 했습니다. PPT 계속 봐 주세요. 지금 이런 감소 추인은 사실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소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미래 [1부 05:13:55–05:14:04] 헌혈를 책임질 청년층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장님 그렇죠. [1부 05:14:04–05:14:07] >> 동의합니다. [1부 05:14:04–05:14:15] >> 네. 앞으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 지금부터 철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시죠? [1부 05:14:14–05:14:58] >> 네. 이런 대비를 복지부하고 이것도 함께 고민해 가지고 좀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오늘 어 국군 장병 헌열에 대해서 제가 좀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장병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꾸준히 헌열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국내 혈액 수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 자료도 확인해 보니까 부대보다 부대마다 차이가 있는데 단체 헌여를 부대마다 권장을 하고 있고요. 거기 또 헌을 하면 상점이나 휴가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또 지역 혈액하고 협력해서 포상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1부 05:14:55–05:15:07] >> 그래서 적십자도 적십자사도 이런 헌혈을 더 혼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십자사가 현재 헌열자한테 헌열 기념품을 지급하더라고요. 맞죠? [1부 05:15:07–05:15:09] >> 네. [1부 05:15:07–05:15:26] >> 그리고 또 적십자사 지팀을 보면은 기념품 선정대 물품의 적정성이라든지 품몇별 선호도를 고려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상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만 한 천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알고 있죠? [1부 05:15:25–05:15:44] >> 네. 그렇다면은 군장병들 선호들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기념품 조사를 해서이 맞춤명 군장병들 기념품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되거든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1부 05:15:41–05:15:57] >>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하시겠지만 기념품 단가를 올리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발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 가능하다이 말씀이시죠? [1부 05:15:55–05:16:21] >> 네. 이것이 별것 아닌 거 같아도 국군 장병에 대한 세시만 관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군 장병들은 나라를 지키면서 국가 혈액 수국까지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병들한테 적십자사도 그에 걸받는 감사의 방식을 고민하고 개선하는 것이 결국 군장병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로 전달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시죠? [1부 05:16:18–05:16:28]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혈자 기념품 선정 위원회의 군장병인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1부 05:16:25–05:16:54] >> 네. 그래서 우선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셔서 맞춤면 기념품으로 좀 개선을 하시고 계속해서는 우리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한테도 학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헌혈에 참여한 분들한테 사의 감사와 외우의 마음이다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16:52–05:17:05] >> 네. 의원님의 좋으신 제한 감사합니다. 종합사 전까지 이것도 작업을 대선 토해서 전 예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17:04–05:17:06] >> 알겠습니다.네 [1부 05:17:05–05:17:08] >> 감사합니다. [1부 05:17:06–05:17: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지리 전에 그 두 가지를 할 질리할 건데요. 먼저 어 공공의료 정책관님이 첫질에는 좀 나와 주시고 그다음 지리는 박수는 보건으로 좀 재관님이 두 번째 지리에는 좀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 광주식 갑 소병훈 의원입니다. 어 지금 우리 적십자사에서 직원 퇴직금으로 150억짜리 주차장 사업 추진하고 계신게 맞습니까? [1부 05:17:48–05:17:52] >> 네, 맞습니다. [1부 05:17:49–05:17:54] >> 음. 계속하실 겁니까? [1부 05:17:52–05:18:01] >> 어, 저직금 기금에서 주차장 개발 관련 계획을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1부 05:17:59–05:18:04] >> 조금 그럼 뒤에 [1부 05:18:01–05:18:16] >> 네. 네. 지금 근데 기관 그 지금 현재 그 현 휴직 기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져야 될 그 기금은 기금도 그렇죠. [1부 05:18:15–05:18:19] >> 네. 현금 보유율은 네. [1부 05:18:16–05:18:36] >> 음. 현금 보유율이 이렇게 낮은데이 현금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뭐 더 잘 아실테니까이 부분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주차장을 그 퇴직금 기금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1부 05:18:34–05:18:37] >> 네. 유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18:36–05:18:39] >> 네. 간단히 보다도 [1부 05:18:37–05:18:43] >> 그게 뭐 제가 답변을 받아 보니까 그 기금 건전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그러는데요. [1부 05:18:42–05:18:46] >> 맞습니다. [1부 05:18:43–05:18:50] >> 그 주차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 안 되면 [1부 05:18:47–05:18:55] >> 지금 현재 서울 사무소에 있는 주차장도 1997년에 [1부 05:18:52–05:19:02] >> 아니이 퇴직임금이라는게 그 간단한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1부 05:18:59–05:19:05] >> 적어도 이런 기금 운용은 [1부 05:19:02–05:19:26] >>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운용을 해야 된다. 예. 근데 은행 같으면 뭐 정기예금을 하든 채권 같으면 국채나 지방체를 사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적십자 사회는 뭐냐면 남산 곤돌라 개장을 전제로 하고 어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본라 사업이 일심에서 폐수했어요. 그건 아시죠? [1부 05:19:25–05:19:28] >> 네. [1부 05:19:26–05:19:32] >> 그리고 몇 달 전에는 복지부 감사에서도 적발을 받았어요. 우리 청책관님. [1부 05:19:31–05:19:35] >> 여기 있습니다. [1부 05:19:32–05:19:39] >> 예. 여기 어떻게 그 지적을 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1부 05:19:38–05:19:42] >> 그 추차장 사업 [1부 05:19:39–05:19:54] >> 일단 그 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저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복지부 감사에서 그이 퇴직금 정립금 계금으로 사용하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부 05:19:53–05:20:18] >> 그러니까 확실하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론 이게 이제 수익이 나서 퇴직기금에 좀 더 더 많이 충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오히려 그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 기금을 딱 갉아먹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곳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으면 이거 확실하게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20:17–05:20: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0:18–05:20:23] >>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5:20:20–05:20:37] >> 예. 지금 그 보니까 총장님 수금도 많고 현금 부율도 낮은 상황에서 지금 건전화 방안부터 적극 마련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미 받아야 될 기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1부 05:20:34–05:20:49] >> 네. 의원님 말씀도 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매년 5억 이상을 주차장 수입해서 퇴직 기금으로 네. 정립하고 있습니다. [1부 05:20:46–05:21:07] >> 그 돈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 가지고서 그 직원들 퇴직 기금을 쓴다는 건 매우 위험하다. 우리 그 북지부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으므로이 부분은 확실히 챙기셔서 좀 짧은 기간이더라도 이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 마지막 감사 때 관련해서 짧게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1:04–05:21:1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헌열 관련해서 제가 잠깐 지리하겠습니다. 헌열을 100회 이상 하면 명예장이라는 유공장을 줍니다. 그렇죠? [1부 05:21:16–05:21:18] >> 네. [1부 05:21:17–05:21:37] >> 어 나눔에 대한 사회적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 명예로운 기록을 훌쩍 넘어서 126번 헌혈액을 기증하고 127번째 헌열에 참여하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죠? [1부 05:21:33–05:22:13] >> 네. 음. 이분은 이제 127번째 헌열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더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헌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잠깐 한번 동영상만 보여 줘. 짧게. 지난해 5월 한 50대 남성도 허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팔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즉시 체열을 멈췄지만 10초 넘게 강직성 경년을 보이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관 내 삽을 한 채 중환자실에서 다세 일반 병실에서 여흘을 보낸 뒤에야 간신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담당 간호사가 항은고제와 식염수를 헷갈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일 만에 서울의 또 다른 헌혈의 집에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됐습니다. [1부 05:22:11–05:22:31] >> 2주 전에 여드름 치료제를 먹었던게 갑자기 생각났다며 혈액이 폐기되는게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당원은 담당부의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아마 폐기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됐어야 할이 혈액 다음날 60대 여성에게 수열됐습니다. 대한 적십자산은 외부 출장과 행사 참석으로 담당자들이 부제해 메시지 확인이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부 05:22:29–05:22:46] >> 첫 번째 헌열자는 현장에서 CPR도 여러 번 실시했을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첫 사고 직후 적십자산은 사례 전달과 업무 절차 준수 요청만 하고 관련자들은 어떻게 했죠? 관련자들에게 [1부 05:22:45–05:22:49] >> 네. 먼저 음 [1부 05:22:46–05:22:51] >> 경고했죠. 아니, 경고로 끝났습니다. [1부 05:22:49–05:22:58] >>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불과 2주 뒤에 다른 헌혈의 집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부 05:22:55–05:23:19] >> 그래서 그대야 이제 그 관련 장비 임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큰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불과 2주 2주 전에 난 사고가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졌다.이 모든 책임은 져야 적십자사에서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담당자들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23:18–05:23:21] >>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부 05:23:19–05:23:26] >> 먼저 사례 전파가 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1부 05:23:24–05:23:45] >> 그리고 두 번째 그 혈액 부적격 처리 요청했는데 관련 담장자들이 무주 부제했습니다. 문진 담당자는 외부 출장, 교육 담당자는 노동조합 행사에 참여했다고 아까 저기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폐기해야 할 혈액이 환자분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1부 05:23:43–05:23:49]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1부 05:23:47–05:24:32] >> 제가이 지리를 준비하면서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약간의 그 망설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허열 그 스스로 헌열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사고가 나면 내가 그 마음도 권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보니까 지난 10월 8일 기준으로 전국 혈액보여량은 적혈구 기준 3일치밖에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스스로 헌열해 주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될 텐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경고하거나 제대로 그 체크하지 않거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 향후 제발 방제에 대해서 [1부 05:24:29–05:24:49] >> 저한테 사과할 얘기 아니고요. 이번에 하여튼 최중 그 국감 때까지 내부 시스템 관리 강화 방안 이런 사고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더 이상 이런 사고 없게 할 것인가라는 그 방지 방안을 꼭 그 얘기네 [1부 05:24:45–05:24:56]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부 05:24:54–05:24:59] >> 다음에 자 안전하고 [1부 05:25:02–05:25:44] >> 예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서영석 관사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네 네. 국민 비타민 서영서원입니다. 어제 오전 부천체육관에서고 김진석 소방인님의 연결식이 엄수되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인의 순고한 희생 앞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입니다. 유가족과 허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출동했다가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인 소방대원의 빠른 케율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이 희생을 애도에서 멈추지 않고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국가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국립중앙의원 석일준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25:42–05:25:49] >> 7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1부 05:25:44–05:25:57] >> 네. 국립 중앙의료원이 지금 이번 달 7일에 서울 경찰청하고 서울 소방 재난 본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5:25:56–05:26:01] >> 네. [1부 05:25:57–05:26:36] >> 네. 내용을 보니까 어떤 서울 권역 예상 센터의 경찰하고 소방 공무원의 경우 신속 진료 절차를 가동하겠다. 그다음에 신속 전원 절차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공무상 재인정전까지 진료비 납부를 유회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신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진료비합부를 유회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이 공상승인이 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이 진료비를 먼저 어 걱정해야 하는 현실인데에 국립중앙원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1부 05:26:33–05:26:54] >>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이 진료비 납부 유회에 따른 병원에 부담은 없습니까? 네. 물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새벽을 통해서 서울 경찰청 또 서울 수방부하고 사진을 상의해서 지급비 보정에 대한 그런 조건이 먼저 선행돼야 할 거로 생각이 되고이 부분은 계속 회배할 내용입니다. [1부 05:26:52–05:27:37] >> 아, 그 재정이나 제도로 충분히 뒷받침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이 국립중앙 의료원이이 해박을 하는 것이 서울에서만 협박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은 위험은 서울에만 있고 보호는 서울에만 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현재로 저희 군대중간은 서울 권역 외상 센터하고 서울 경찰청 서울 소방재난 본부하고만 협박을 체결했기 때문에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금 복지부나 또는 서울청하고의 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부 05:27:34–05:28:24] >> 네. 그 국장 이중국 국장님 지금 그 원장님 말씀처럼이 부분을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 어 서방관의 죽음을 생각하면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책임을지고 어 이렇게 신속한 치료가 될 수 있고 또 치료비 걱정이 없도록 하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권역 예상 센터에 이런 운영 지침을 해서 경찰이나 서방공무원에게 우선 수용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어 인사핵혁신천학 건부공단 소방청과 이렇게 해비해서 이렇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1부 05:28:21–05:28:31] >> 예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공립 중앙의원의 사례처럼 다른 공공기관도 이런 학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8:30–05:29:19] >> 네.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어 이렇게에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서 체제를 갖추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고 김진석 초방인은 퇴근 20분을 앞두고도 불길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는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목지를 비롯해서 국립 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연합회에서도 이렇게게 지방 의료원도 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어었습니까? 의원 그 의원님 그 말씀에 적적으로 공감 드리고요. 어 저희들 이제 지방으로는 35개가 전국 제주도까지 [1부 05:29:17–05:29:56] 분포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이에 안전을 위해서 어 그다음에 그 진료를 최대한대 협력을 다하고 저희들이 1차 진료를 끝내고서 만약에 필요하면 상급 병원에 전원드리는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 소 소방 공무원과 가족을 위해서 현재도 마음 공간 센터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 다만 하나는 이제에 저희대 지방 의료 여건을 고려해서 어 앞으로 이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박 그 확대를 통해서 공원의 안전 그 종사제 지원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29:53–05:30:17] >> 하여튼 복지부가 잘 상의해서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국립 안센터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 다사 시대를 살고 있는데에 그런만큼 이제에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30:17–05:30:20] >> 예. [1부 05:30:17–05:30:31] >> 예. 그래서 중앙 호스피스 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지금 현재에 호스피스 의료가 이번행에 있고 가정에 있고 자문형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1부 05:30:29–05:31:19] >> 네. 그런데 제가이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세종시에는 이원회형 가정인 자문회형 하나도 없어요. 전문 기관이 하나도 없고. 어 그런데 그러면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이 없냐 이렇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건강보험 청구 현황을 보니깐 최종에 거주하는 호스피스 이용자가 2025년에 94명이 있었어요. 근데이 사람들이 전부 다른 시도에서 시도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타시도 이용 비율을 보니까 충남의 경우도 886명 중에서 450명이 다른 타시도를 이용했고 전국의 경우도 한 60.5%가 5%가 타시 기관을 이용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되니깐 다른 [1부 05:31:16–05:32:05] 시도 기관을 이용하게 되니깐 지역 내에 이번 대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어 그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 충남이나 경북 이런 데는 세종의 경우는 뭐 아예 직기조차 되지 않고 실제로 대기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대구경은 반대로 어 96.3%가 3%가 대구 안에 있는 기관을 이용을 해요. 그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평균 대기자가 27.5명으로 명으로 서울 당으로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 이런 그 실제로이 센터와 복지부가 이런 어떤 공급 확충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기준값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대기 시간에 대기 기간에 대한 직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어이 제도를 좀 제대로 정비할 [1부 05:32:04–05:32:40]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말씀주신 대로 작년부터 저희가 대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산 시스템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은 그런 어 그 기관간의 서로 어 우리 그 연계에 의해서 제가 시간이 없으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이 문제를 왜 중요하게 보냐하면 이게 이제 통합돌봄이 오래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이 통합돌봄과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서 호스피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5:32:38–05:32:52] >> 그래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통합돌보의 어떤 어 시스템을 완성시켜 나가는 지표 중에 하나가이 호스피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관련된네 [1부 05:32:55–05:33:36] >> 어 말씀 잘 받들어서 복지와 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아무래도 이제 호스피스는 우리 말개 암환자분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과 또 그 앞에 돌봄과는 조금은 어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이 호스피스에 관한 어 중앙 저희 호스피스 역할로 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33:38–05:33:5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은 백종원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부산 검정국 국민의 백조원입니다. 복지부 산화기관 통폐합에 대해 소관 국장님들께 지리하겠습니다. 이물기 의료자 정책관님 [1부 05:33:58–05:34:03] >> 네네 [1부 05:34:00–05:34:09] >> 장기 조직 기생과 공공 조직은행 측에 통합 발표에 의견 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5:34:07–05:34:11] >> 의견 네 [1부 05:34:09–05:34:18] >>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건 조회 자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1부 05:34:16–05:34:25] >>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재경부와 협의하면서 기관별 전문성을 고래한다는 입장을 어 설명했다고 돼 있는데 [1부 05:34:24–05:34:26] >> 네. [1부 05:34:25–05:34:34] >> 전문성을 고려하라고 하면서 정작 그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묻지 않았다고 제가 파악됐거든요. [1부 05:34:32–05:34:38] >> 정책관님께서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까? [1부 05:34:36–05:34:56] >> 네. 그런데 이제 장기 기준원과 인체조직 기준 은행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똑같이 기증이라는 측면 그리고 어 유사하게 같이 하면 그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게 그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1부 05:34:53–05:35:41] >> 기증은 조직은행 생명윤리 정책 연관은 있지만 하는 일은 각각 그리고 각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유 업무를 하는 인력을 그대로 가야 하고 또 정부도 임원을 빼고 고형을 성계하는 또 그런 겹치는 인력은 재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줄어든 건 기관장과 임원 자리 몇 개 뿐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공공기관 그 다이어트라고 부를 수 있나요? 어 저희가이 세계 기간에 이제 통합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그 기간의 효율라도 있지만 실제 이제 장 기증을 통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장기 기증이라든지 인체 조직 이제 확산 그리고 생명 나눔과 관련된 업무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이 효율화를 위해서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1부 05:35:39–05:36:00] 것입니다. 재경부는 발표 다음날 통합 비용도 철감액도 계산이 없다고 하고 중후 부처를 통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주무 부처가 복지부입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그 중간 결과가 있습니까? [1부 05:35:57–05:36:08] >> 지금 이제 통합을 위해서 세계 기간의 이제 현황과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부 05:36:06–05:36:12]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차학연 보건 산업 정책 국장님. [1부 05:36:15–05:36:28] >> 네. 네. 보건 산업 진영원이 재생 의료 지능 재단과 화장품 산업 정권을 흡수하는데 9월 발표 전에 기관들한테 의견을 물으셨는지 [1부 05:36:26–05:36:31] >> 공식적인 의견을 묻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1부 05:36:29–05:37:16] >> 근데 두 기관이 모두 고유무가 있고 인력도 그대로 갑니다. 그래원은 442명에 490명이 됩니다. 재경부 작은 기관 합치면 기관장 기조 실치구원 운영사 겹치는 인권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 겹치는 직원은 재배체에서 그대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없어지는 건 기관장 두 자리 뿐이라고 생각되는데 반대로 재경부는 보수가 낮은 기관에 인금 인상률을 더 높게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줄어드는 건 기관장 두 자리고 늘어나는 건 인건비일 수 있습니다. 국장이 이렇게 되면 비용이 줄어드는게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 산업 육성 측면에서 보면 어떤 그런 비용적인 어 측면보다는 어 시너지를 [1부 05:37:15–05:37:21]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주로 앞으로 좀 저희가 눈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부 05:37:19–05:37:52] >> 복지원은 기관에 묻지 않았고 비용도 효과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 발전사처럼 같은 일을 하는 회사 합치면 절감액이라고 하는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다 기관은 효과를 돈으로 질 수 없으니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숫자를 정해 내려보내고 아래 끼워 맞추는 이번 통합은 효과가 아니라 좀 졸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 주시죠. 다음 양관 국립 암센트 원장님. [1부 05:37:52–05:37:55] >> 네. [1부 05:37:52–05:38:40] >> 네. 국립 암센터는 해외 의료진 방문이 2024년 61명에서 올해 9월까지 137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성과를 이어가려면 결국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원장이 국립 암센트 간호적 이중률이 얼마나 되고 또 다른 상급 종합 병원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 말씀해 주시죠.이 저희 어 의료지는 어 전문의를 포함해서 어 132명 됩니다. 어이 부분은 어 저희 그 어 상급 종합 병원에 비해서 저희 어이 용상을 운영한 데는 어 현재 각 센터별로 잘 운영할 수 있는 [1부 05:38:38–05:38:51] >> 포니원이 파악으로는 지금 간호직 이중률이 25% 타상급 종합 병원이 8% 수준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네 네. 간호인력은 저희들이 어 지금 많이 이탈율이 있습니다. [1부 05:38:49–05:39:11] >> 풍립 암센터에서 간호인력이 이렇게 떠나면 결국 환자돌 보면 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원인과 아까 어 우리 존개하는 박영원께서도 질리하셨지만 혹시 기타 공공 기관으로 묶여 초인건비에 제약을 받는 영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1부 05:39:08–05:39:32] >> 네. 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업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중함이 있고 그에 따른 초후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그 임금 차이를 어 해소하기 힘든 것은 기타 공공 기관에 있어서 총학 임금제에 상한에 있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1부 05:39:31–05:39:40] >> 성과를내는 기관이 인력을 지키지 못하면 그 성과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간호인력 처 개선 방안을 복잡 회의해서 의원시를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9:39–05:39:43] >> 네. [1부 05:39:40–05:39:46] >> 네. 다음 대한적 집자 박종 사무총장 [1부 05:39:43–05:39:47] >> 네. 회장님 친무이시죠? [1부 05:39:46–05:39:49] >> 예. 맞습니다. [1부 05:39:47–05:40:30] >> 헌열 금지 약물 보경자 체육권에 대해 치료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8월까지 헌혈 금지 약물 복경자로부터 체열한 효혈액이 약 5,명 약 13, 유닛입니다. 신평은 처방 정보를 연계 사전에 차단한다는 어 체계가 있는데도 체육권수 2021년부터 25년까지 40% 넘게 늘었습니다. 어 친구 내님께서는 헌열하기 전에는 못 막습니까?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혈자 및 수열자 여러분들께 이런 심을 끼쳐드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40:27–05:40:46] >> 사실음 내년 반복되고 있는 헌혈 금장물 헌열의 경우 완벽하게 근절하기에는 좀 두 가지 어려운 갭이 좀 존재합니다. 하나는 신평원 정보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혈 금지학물 정보를 공유하고게 [1부 05:40:45–05:40:48] >> 게 [1부 05:40:46–05:41:26] >> 예 헌열자 선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평원 데이터는 전국이 25,000개 약국에서 조재 정부가 입력돼야만이 그 자료가 유효하고 또 신평원 입력된 정보는 이길 날 적십자사와 공유되어서 헌혈자 선별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물리적 개이 좀 있다는 것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 적식 자산은 헌혈 금지물 근제를 위해서 약사위 등과 협의에서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신평원과 갭을 줄쓰는 방안도 노력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헌혈자 현장 문재인 과정에서 어 헌혈 금지학물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근절에 가깝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41:29–05:41: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곽순훈 보건의료 정책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정책관님 오늘 그 저기 보자. 정복 보건 복지부 얼마나 근무하셨죠? [1부 05:41:51–05:41:59] >> 네, 2001년 네. 입사했습니다. [1부 05:41:55–05:42:02] >> 그럼 25년 정도 어 하는 말 그대로 [1부 05:41:59–05:42:14] >> 보건류 정책 분야의 제일 전문가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의 중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공공료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그렇습니까? [1부 05:42:13–05:42:37] >> 네. 그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정부가 지역 필수 공공료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국민한테 약속하고 좀 핵심을 핵심차 하시는데 그 세 가지 지역 필수 공공료의 가장 적합한 어 보건 복지부 정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5:42:39–05:42:43] >> 시간 다갑니다. [1부 05:42:40–05:42:55] >> 네. 예. 요번에 그 새로 그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가 신설이 돼서 어 그에 따라서 그 그쪽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뭐 대표적으로 [1부 05:42:52–05:43:02] >> 어디다가 투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필수 공공를 강조하는데 어디다가 투 그 투자를 하실 거냐고요? [1부 05:43:00–05:43:07] >> 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고분야는 재소관이 아니긴 한데요. [1부 05:43:04–05:43:11] >> 복은 의료 정책 분야를 통과를 하시는 분 아닌가요? [1부 05:43:09–05:43:16] >> 예. 지역 필수료 정책관이 따로 있어 가지고 [1부 05:43:13–05:43:17] >> 그 본인은 모릅니까? 그러면 [1부 05:43:16–05:43:21] >> 오늘 [1부 05:43:17–05:43:25] >>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이라는게 있지요. [1부 05:43:25–05:43:28] >> 네. [1부 05:43:25–05:43:31] >> 그게 뭡니까? [1부 05:43:28–05:43:47] >> 네. 뭐 지역 완결적인 그 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 국립대회를 거점 병원으로 해서 어 거점 의료 기관들을 또 추가로 지정해서 지역 완결적으로 의료 체계를 완성하는 그런 구도를 알고 있습니다. [1부 05:43:42–05:43:54] >> 어 뒤에 나오신 분은 누구시죠? 저 공공의료 정책관입니다. 그 담당 지금 말씀 위원장님 주셨던 말씀 담당한 국장입니다. [1부 05:43:52–05:44:06] >> 공공호료 정책관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아, 원래 공공보원 정책관이었는데요. 저희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실이 생기면서 [1부 05:44:01–05:44:34]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필수 공공 분야가 세 군대 분야가 다 같이 합당해서 들어가는 어떤 그 어 복지부의 정책을 찾으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역 거점 공공병은 공공성 강화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나왔던 지방 어려원 35개 그리고 적십자 병원 여섯 개를 합쳐 가지고 41개 공공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44:33–05:44:36] >> 예. [1부 05:44:34–05:44:47] >> 그이 사업이이 말씀대로 지역 공공 필수료 분야의 어떤 어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업이라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5:44:45–05:44:52] >> 근데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1부 05:44:50–05:44:54] >> 음, [1부 05:44:52–05:44:58] >>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 05:44:54–05:45:03] >> 이번에 복지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9% 가량의 전체 케파가 늘었습니다. [1부 05:45:01–05:45:50] >> 네. 근데 지역 필수 공공 분야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이 관련된 제일 핵심적인 사업의 예산은 3% 내외 증가에 거쳤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역 필수 공공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지역 거점 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이 모든게 개선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새로운 병원을 만들어 가서 그렇게 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4개에 있는 그 공공 병원에 대해서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시설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 여기 나와 있는 중앙 어려원이 중심이 되고 [1부 05:45:48–05:45:54] 여기 있는 국립 암센터도 공공 병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부 05:45:51–05:46:40] >> 거기에 대한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민간 오류 분야가 더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책을 해 나가시는 방향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OECD 국가에 비해서 형편없이 공공오려 기반의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감염병 단계는 순차적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팬데믹 경상이 일 수 있다고는 얘기다 하면서도 정작 있는 필수 공공 어류 기관조차 육성이라든지 그 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책이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1부 05:46:37–05:47:10]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역 공공 필수 오 뭐 회개를 뭐쩌고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나와 있는 상황대에서는 지금 이런 정도의 에에 인식과 생각으로서 어떻게 지방 어려원에 대한 우리 국립 암센터 국립 암센터는 25년도에 그 전기 시설 수행접한 그 분량 받아 가지고 그 불안정 시정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정하지 않다는 거. 암센다 님 그렇죠? [1부 05:47:10–05:47:12] >> 네. [1부 05:47:10–05:47:14] >> 그 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부 05:47:12–05:47:17] >> 지금 내년에 어 반년 [1부 05:47:14–05:47:45] >> 문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아 복음 복지부 장관이 책임지시겠어요? 그 연구동의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공공료 국장께서 그런 거조차 위험성조차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거기에서 공공 어류를 강화하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요. [1부 05:47:41–05:47:50] >> 예. 거기에 연구하시는 어려진 시설 어떻게 안전을 지켜낼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1부 05:47:49–05:47:51] >> 알겠습니다. [1부 05:47:50–05:48:10] >> 그리고 거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적나니까 내버려 돼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을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어 이번에 총감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5:48:08–05:48: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8:10–05:49:00] >> 결례 협회장님. PPT 1번 좀 띄워 주십시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보시는처럼 2위고 사망률이 3위입니다. 치료 제공률은 그 가능성 있는 결핵 가능성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접 치료를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의 격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PPT 2번가 주십시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많이 들어옵니다. 해외에서 그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결이 좀 멀리 퍼져 있는 나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젊긴는 하지만 오히려 보면은 [1부 05:48:57–05:49:02] 마약 검사에 또 주력하는 그런 상황들이 PPT장에 나와 있습니다. [1부 05:49:02–05:49:05] >> 예. [1부 05:49:02–05:49:07] >> 이건 조금 더 결력 분야를 더 강화하셔야 되겠죠. [1부 05:49:06–05:49:09]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9:07–05:49:52] >> 다음 4번 함께 한번 보여 주십시오. 금진 비용도 똑같은 금진을 받는데 전북에 사는 사람은 25,000원 내고 경북에서 금진 얻는 사람은 5만 원 냅니다. 이거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지방 자치 단체하고 어떻게 보면 비보험이다 보니까 저희 지부들하고 그 은논해 가지고 가격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어떤 거리가 멀다거나 또 지방 자치 단체에서 어떤 차 같은 것을 측정하는 그런 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맞추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적정게 필요한 수익이 필요 있고 그 차가 정적으로 같은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1부 05:49:51–05:49:55] >> 예. [1부 05:49:52–05:50:01] >>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의료 기관에 사용되는 비급여 의약품의 단가가 천차만 안별인 거 아시죠? [1부 05:50:00–05:50:04] >> 예, 맞습니다. [1부 05:50:01–05:50:12] >> A 병원에서는 같은 병약을 써도 5만 원 받으면 B 병원에서는 10만 원 써도 C 병원에서는 20만 원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1부 05:50:10–05:50:24] >> 네. 앞으로 저 계획에 마약 검사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단가를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어 통제해서 어떻게 조정 [1부 05:50:21–05:50:30]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봐 주십시오예이 [1부 05:50:27–05:50:36] >> 경로당 기획 금진 사업 좋은 사업이에요. 어르신들 건강 검진하는데 좋은 사업인데이 [1부 05:50:34–05:50:45] >> 사업은 다른 여섯 개의 지방 자치 광역 자치 단치는 통보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통보하셔 가지고이 [1부 05:50:43–05:50:46] >> 금진 비용도 각각이거든요. [1부 05:50:45–05:50:49] >> 예.이 [1부 05:50:46–05:50:50] >> 각각인 것도 다 단가 맞추시도록 [1부 05:50:49–05:50:52] >> 저 공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50:50–05:51:25]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관계자분들은 또 들어봐 주십시오. 7페이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결핵 금진 비용 우리가 지금 깎을만큼 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금진 규모도 줄이고 소요 외산도 더 줄이고 있습니다.이 줄이는 부분은 지금 단계는 결액이 우리가 아까 표지 보다시피 사망률이나 그 결액 발생률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예산 상황에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51:24–05:51:28] >> 예. 고맙습니다. [1부 05:51:25–05:51:49] >> 들어가십시오. 아, 예. 이제 1차 질리는 마무리됐습니다. 어, 지금 어, 40분 조금 더 지났는데요. 4시 10분까지 정회했다가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12:47–06:13:38]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하시에이 낫지 않는 어떤 행사를 받았냐 사실 일반 인도하고라고 운국에 배우로 말씀드게 배로 왜냐면 싸우기 정도에서 받고 가고 있는데 관리라는게 대한민국의 일 모르시는데 그 정보 [1부 06:13:33–06:13:41] 자료 세계나 W라 그러니까 여분이 [1부 06:13:40–06:13:44] >> 아 이거 [1부 06:13:41–06:14:27] >> 그래서 이제 차순도 원장님 저 같게 알고 교육하고 거기다가 명령 하나 아시 저희는 영 나오에서 1등이었어요. 작년에 5등이었어요. 재작년까지는 거 말할튼들이 [1부 06:14:37–06:15:26] 조해하죠 다 같이 힘을 조건 경영 평가는 조가는 거 아니죠 영량 평가가 별도로 당화를 해 가지고 딱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차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지리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어 시간 고려하셔서 시간 내에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서희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예. 국립암센터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15:23–06:15:50] >> 예. 원장님 22년 국감 지정 이후에 매월 사고 분석을 하고 개선 활동을 했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 사고는 80건에서 108건으로 35%나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만 이미 82건입니다. 4년 동안 대책을 시행하셨는데 왜 낙상 사고가 증가한 겁니까? [1부 06:15:47–06:16:33] >> 네. 우선 어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은 이제 이런 어 위회 사건에 대해서는 자발적 보가 활성화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등도 그중에 중등도의 환자의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낙상은 제일 빈도가 많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암한자분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만은 그래도 사전 예방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개선이 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약 사고는 좀 별개인게 사실 21년도에도 그 암환자분 암센터의 환자분은 암환자셨고 25년도 사실 똑같지 [1부 06:16:32–06:16:35] 않습니까? [1부 06:16:33–06:17:00] >>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바뀌냐면 지금은 이제 간호간병 통합 시스템으로 우리 병동이 거의 90몇%로 95%로 바뀌어 가지고요. 어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동할 때 특히 이동할 때 잘 노인들이 넘어지니까 이동할 때는 연락을 주세요.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자꾸들 어 많이 그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6:58–06:17:32] >> 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세타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사고 건수가 재원 환자 증가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1년이랑 25년을 비교했을 때 환자수는 사실 오히려 2.9% 감소를 한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해도 사실 분명한 것은 환자는 줄었고 그리고 국회지 이후에 예방 대책도 강화를 했지만 낙상 사고와 환자 대비 발생률은 모두 증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1부 06:17:31–06:17:35] >> 더 강화하겠습니다. [1부 06:17:32–06:17:41] >> 예.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의료 기관 평가 인증원 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7:57–06:18:01] >> 예. 위원님 [1부 06:17:59–06:18:14] >> 예. 예. 원장님께 질문드겠습니다. 올해 4월에 국립 암센터의 중간 현장 조사에서 25년 낙상 사고 건수랑 재원 환자 대비 발생률이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셨습니까? [1부 06:18:12–06:18:16] >> 예, 확인됐습니다. [1부 06:18:14–06:18:22] >> 아, 확인 했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개선을 했고 언제 결과가 다시 확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8:21–06:18:25] >> 예, 알겠습니다. [1부 06:18:22–06:18:44] >> 예. 저도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고 건스 자체로 인증을 취소하라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인증 평가나 조사를 하실 때 그 항목 자체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다른 기관과 연결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증원 같은 경우에는이 두 제도 모두를 책임을지고 있다. [1부 06:18:42–06:18:53] >> 왜냐면은 인증원은 환자 안전 사고 정보를 수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의료 기간의 환자 안전 체계 인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6:18:51–06:19:01] >> 예. 그런데이 두 제도 자체가 현재는 완전히 좀 따로 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두 제도가 인증에 모두 있는 이유가 [1부 06:18:59–06:19:03] >>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6:19:01–06:19:08] >> 사고 건수로 병원 주를 세우는 것 채우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 [1부 06:19:05–06:19:23] >> 사고 보고를 받은 인증원에서라도 반복 급증하는 사고를 위험 신호로 좀 빠르게 포착을 하고 적어도 의료 기간 인증을 하실 때에는 개선 조치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평가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6:19:20–06:19:53] >> 예. 표중원 보고서에서 전문가도 말씀을 한 것이 일방 통역에 가까운 제도 자체를 지적을 했거든요. 사고를 모으고 정보를 경보를 발령한 뒤에 의료 기관이 실제로 무엇을 바꿨는지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학습 체계가 아니라 자료를 축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인증 의료 기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지표가 악화되면이를 중간 현장 조사나 특별 점검으로 연결을 하고 개선 결과까지 확인한 후에 사호 관리 기준을 마련하시겠습니까? [1부 06:19:52–06:19:58] >> 예. 사호 관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9:54–06:20:01] >>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동일한 사고와 반복이 어 예예. 반복되지 않도록 예. [1부 06:20:00–06:20:10] >> 예.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제재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단순 인증의 브리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1부 06:20:08–06:20:38] >> 기존 인증 조사와 중간 현장 조사에서 의료 기간 자체 관리하는 환자 안전 지표와 개선 결과를 제대로 확인을 하자는 거거든 하고요. 환자수 위의 정도 사고 유형과 증가 추세를 함께 본다면 보고자를 보호하면서도 위험 신호를 선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증 마크가 조사 당시의 서류와 규정이 갖춰졌다는 도장이 아니고 환자에게이 병원이 안전하다라고 보여주는 국가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1부 06:20:36–06:21:19] >> 그래서 사고를 보고 바꿔도 인증에 연결하지 않고 인증한 뒤에도 환자가 실제 안전해졌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라면 그 약속은 비껍데기일기뿐일 것입니다. 예. 국립 안센터는 환자 낙상 사고 증가 원인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고요. 환자 대비 감축 목표를 포함한 시료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 기관 평가 인증원은 보고 따로 인증 따로인 구조에서 끝내시지 마시고 반복된 사고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될 수 있게 아까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증 마크가 병원의 명예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관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21:15–06:21:24] >> 의원님 지적을 잘 받들어 철저하게 분석하고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1:24–06:21:25] >> 네 [1부 06:21:24–06:21:26] >> 감사합니다.네 [1부 06:21:25–06:21:28] >> 이상입니다. [1부 06:21:26–06:21: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이창훈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 원장님과 그다음에 고호연 한국의학 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학 정책관님께 순차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1부 06:21:56–06:22:02] >> 자, 이창훈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장님. [1부 06:21:59–06:22:47] >> 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종 신청 가운데 약 1분이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런 불계시 사건의 95% 이상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이 참여 의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중재원에서 의료 기관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동료하고 있지만 불계 시율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2016년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 자동 개시 제도가 도입됐고 내년부터는 법 개정으로 고위원 필수 의료 행위 등과 명시적 거부가 없는 사건까지 조정 개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렇지만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의료 기관이나 의료이 명시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1부 06:22:45–06:23:00]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당사자의 거부를 줄이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 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2:58–06:23:02] >> 네. 알겠습니다. [1부 06:23:00–06:23:10] >> 자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현재 200명 규모의 의료 사고 감정단이 운영되고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23:08–06:23:31] >> 그런데 감정단의 감정위원이 의료계등 전문가로 이뤄져 있어서 분쟁 당사자와 특수 관계는 아닌지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분쟁 조종법 24조 7항은 감정 위원에 대해서 당사자가 깊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6:23:29–06:23:59] >> 그런데 중재원은 감정위원 보호를 이유로 감정위원의 소속이나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 규칙상 감정서를 연람하더라도 감정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깊이 제도가 유명 무실한 상황입니다. 아, 법에 이렇게 깊이 제도가 있다면 시행 규칙도 이에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취지에 맞게 깊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는 제공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원장님, [1부 06:23:58–06:24:01] >> 네. [1부 06:23:59–06:24:03] >> 개선 방안 마련하시겠습니까? [1부 06:24:01–06:24:10] >> 깊이 제도에 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1부 06:24:07–06:24:12] >> 시행 규칙이 현행법을 넘어설 순 없죠. [1부 06:24:11–06:24:19] >> 아,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정부를 구성했을 때 그 감정부의 [1부 06:24:17–06:24:27] >> 그 위원들에 대한 깊이 제도고요. 전체 비상인 감정위원 전체의 명단에 대해서 그들 중에 일부를 깊 [1부 06:24:25–06:24:39] >> 그 시행법은 그렇게 명확하게 분리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을 다시 보시고 시행 규칙이 넘어서지 않도록 정비하시고 어떻게 개선이 가능한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6:24:38–06:24:41] >> 네. 알겠습니다. [1부 06:24:39–06:24:43] >> 네. 자, 고현 원장님. [1부 06:24:43–06:24:45] >> 네. [1부 06:24:43–06:25:15] >> 네. 초고령사회를 맞아서 한의학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이 현대적 기술을 접목해 가는데 제도상 한계가 많습니다. 한의학이 현대화를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서 의학품으로 제조하는 한약 제재 산업도 제도의 이런 정체 때문에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과거 아홉 개 달했던 한약 제재 제약사가 현재네 개만 남았고 남은 제약사들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알고 계시죠? [1부 06:25:15–06:25:19] >> 네. [1부 06:25:15–06:26:04] >> 네. 2015년 HGMP 의무화로 한약 제재 품질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제조 원과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건강보험 한약 제재 약가는 단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아서 생산 자체를 깊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11년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본인 부담액을 1,500원으로 한정하는 노인 외래 정액 제도가 도입됐고 2018년엔 투약 처방을 하는 한의원의 경우에는 퇴약병을 고려해서 25,000원까지 본인 부담률 10%를 적용해 줬습니다만 총 진료비에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뿐만 아니라 약재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이 총료비 제한 안에서 약효 중심이 아닌 적가 한약 제재 중심으로 처방 방이 이루어지고 [1부 06:26:01–06:26:34]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바처럼 청구 건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방 약품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약 제재 제약서뿐만 아니라 효과 있는 제재로 처방해야 되는 한의사도 치료를 받는 환자도 모두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 극복하기 위해서 총 진료비 산정에서 약재비를 분리해서 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가 제 질문 끝나고 답변 주시고요. 자, 방석배 한의학 정책관님. [1부 06:26:33–06:27:07] >> 네. 한약 제재 산업이 제도 이렇게 정체되고 업계 고사유기까지 가고 있는데요. 여러 대책 필요하겠지만 노인 외래 정액제 총 진료비에서 약재비를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이 제한이 제가 처음한 제한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보 재정의 우선 순위에서 계속 한 방이 뒤로 밀리고 반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약식으로 재정축에 받아봤는데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의하셔서 도입방안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6:27:09–06:27:29]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본 문제는 이제 그 약재비 분리라는 문제는 노인 정액제 개선이라든지 여러 부처와 여러 기간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27:27–06:27:49]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약 제재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영세하게 지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교한 어 건강 적용 설계입니다. 말씀주신 요인 정액제 약재비 부분을 포함해서 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27:49–06:28:0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원 조배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지금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의 직무 대리이신 원장 직무 대리이신 박종아 대님 어디 계세요? [1부 06:28:05–06:28:08] >> 여기 있습니다. [1부 06:28:05–06:28:13] >> 아,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저쪽으로 좀 와 주시겠어요? 시간 좀 빼 주시겠어요? [1부 06:28:10–06:28:57] >> 예. PT 좀 띄워 줘 보세요. 자, PT. 네. 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 박종아 원장 대리님 지금 24년도 2월 27일 날 보건 복지부에서 그 SVF 무릎 골관절염 자가 지방율의 기질 혈관 분해 어 말도 길인데 그 관절광내 주사 요거 신의료 기술로 인정이 됐습니다. [1부 06:28:57–06:28:58] 그렇죠? [1부 06:28:57–06:29:01] >> 예. [1부 06:28:58–06:29:07] >> 예. 사전에이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에서 신의료 기술 평가 보고서 작성하셨죠? [1부 06:29:06–06:29:09] >> 예, 맞습니다. 평 [1부 06:29:07–06:29:10] >> 예. 안전성과 유효성. [1부 06:29:09–06:29:14] >> 안전성 유효성을 보. [1부 06:29:10–06:29:44] >> 예. 예. 자, 그런데 보시죠. 근데 이게 SVF 시수는 살아 있는 세포를 분리 취급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면은이 보관 기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온도 온도가 중요해죠. 살아있는 세포니까 냉동 해동 방법 또 품질 관리 기준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안전성하고 직결이 되는데 여기에 관한 무슨 보관이나 품질 관련의 기준 같은게 있나요? [1부 06:29:42–06:29:51] >>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 기술을 인정할 때는 그 시행 관련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29:49–06:29:56] >> 시행 관련해서 지침을 줍니까? 그니까 평가 기술을 인정할 때의 조건이 [1부 06:29:53–06:30:15] >>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어 이게 평가 보고서 할 때는이 보관이나 추출 과정은 평가 당시 검토된 내용이 아니다. 보관이나 제조 과정 자체를 평가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언론과 얘기를 했거든요. [1부 06:30:15–06:30:16] >> 자. [1부 06:30:15–06:31:04] >>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언론에서이 점이 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어떤 세포 추출 과정이나 보관 과정의 이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요. 그예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살아 있는 세포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좀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좀 드립니다. 예. 예. 이게 왜냐면 살아있는 세포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다음을 넘겨 주세요. 그 미국 연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면 [1부 06:31:02–06:31:51] 이거는 SVF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조직 재주입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이 효과 효과는 단순 통증 및 기능 개선에 국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식약처에도 이제 앞으로 저 질의를 또 하겠지만은 줄기 세포에 대해서 온갖 허위 과장 광고 이런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어느 병원이 지금 고소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느냐면은 SVF가 지금 이게 연골이 재생된다. 이게 혁신적인 줄기 세포 치료다. 그렇게 과장 광고를 하고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에 [1부 06:31:48–06:32:36] 나와 가지고 또 그렇게 설명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이제 좀 믿은 사람들이 거기에가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그래서는 지금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계에서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귀화로 해서 좀 이렇게 좀 과장 광고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게 있다면 당연히 뭐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짓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모르니까 이게의 의료 진 가장 거를 한다 말이죠.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적십자 적십자 사무총장님. [1부 06:32:35–06:32:39] >> 네. 예. 맞습니다. [1부 06:32:36–06:32:41] >> 네. 지금 총재님 그 자리가 공석이죠. [1부 06:32:40–06:32:44] >> 예. [1부 06:32:41–06:33:04] >> 지금 공석인데 그 회장 자리뿐만 아니라 그 총재뿐만 아니라 부총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니까 부총제뿐만 아니라 재정 감독, 법률 감독, 부회장까지 해 가지고 다섯 명 임원단이 전부 공석이에요. 그렇죠. [1부 06:33:03–06:33:06] >> 예. 현재. 그렇습니다. [1부 06:33:04–06:33:29] >> 예. 그래서 지금 뭐 제대로 이게 돌아갑니까? 사업에 대한 의사 결정이나 대회 협력 그리고 인사 이런 문제도 좀 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인요한 전 의원으로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게 스톱이 됐어요. 사실 그 중앙 그 위원회 거기서 보면은 거기선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1부 06:33:28–06:33:31] >> 네. 지난 6월 [1부 06:33:29–06:33:40] >>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당대표가 뭐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한 4개월째 공석인데 뭐이 부분에 대해서네 [1부 06:33:42–06:34:05] >>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해서 대한적십자 회장 그리고 부회장 2인 재정 감독 법률 고무는 중앙위원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날 중앙위원에서 인유한 회장 후보자에 대한 선출이 진행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대한적 십자산은 인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네 [1부 06:34:08–06:34:47] >> 맞습니다. 상적으로는데 이게 정쟁의 정신자 정신 정신자라게 전세 기도 떨어져도 오면 하고 한번 끝에 요.이 색 [1부 06:35:08–06:35:50] 월 어 지난해 그 전임회장의 이제 사임에 따라서 어 김홍국 부의장을 직무대행 체제로 지난해 11월 8일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기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어 새로운 회장 후보자가 선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임의 뜻을 밝히셨고 9월 22일자 사임을 하셨습니다. 현재 한 달 남짓은 대한적 십자사의 모든 계획된 사업이나 보존 업무는 사무총장 중심으로 현재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35:47–06:35:57] >>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번 해야 되는데 이걸 떠 [1부 06:35:55–06:35:59] >> 자 정리 부탁드립니다. [1부 06:35:57–06:36:03] >> 최선을 다해서 현재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36:01–06:36:49] >>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PPT 먼저 띄우고요.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 시험원 그 질문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언어 제활사 1급과 2급 그리고 응급 구조사 2급 보건 교육사 2급 등 여러 시험에서 합겸률의 어 급등락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 왜 이런 건지 이게 좀 의아하던데요. 그 수험생들의 질적 수준이 현재이 감퇴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출제 [1부 06:36:47–06:37:35] 과정에서 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건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어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10% 플러스 마이너스만 증가 하는 모습이 보여도 눈에 확 띄는데 언어 재활사 1급은 34.2% % 2급은 33.7% 어 합격률이 격감했고 응급 구조사 이급은 25.1%가 극감했고 어 보건 교육사는 71%에서 어 24.85%로 85%로 올해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이정 어이 정도면은 어 문제 제기가 현장에서도 많이 [1부 06:37:32–06:38:22] 있었을 거고요. 어 그래서 두 번째 PPT 보시면 어 비대위는 음절수가 전년 대비 30.6%가 %가 증가했다. 그리고 교수와 수험생은 해결형 문항에서 어 문항 자체도 어 굉장히 긴 지문으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어 그래서 어 결과적으로 난이도 조절에 실판 것으로 보이는데 어 이러다 보니까 전체 2,800명 중에 700명 이상이 제시업구 탄원이 있었고요.음이 음, 이게 답을 가르쳐 달라는 건 아니지만 어, 시험 문항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의 변화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하라고 이렇게 좀 뭐 [1부 06:38:19–06:39:07] 예고도 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치렀어야 되는게 아닌가? 그니까 시험 과정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의해서 어 이렇게 그 합격률이 현저하게 어 급락하거나 아니면 뭐 폭락하거나 뭐 하락하거나 뭐 어떤 표현이 그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어 현장의 혼란이 굉장히 클 거 같아요. 그리고 이미 2017년 국정 감사에서 다른 부분들에서 어 난유도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올해 11월 말 12월 달에 그 응급 구조사 2급이나 언어사 1 2급 이런 [1부 06:39:04–06:39:12] 시험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뭐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9:10–06:39:15] >> 네. [1부 06:39:12–06:40:01] >> 예. 언어 제활사인 경우에서는 원격대학 졸업자에 대한 응시이 자격 행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고 난 수법 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임상 중심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는데 응시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렵게 반응을 한 거 같습니다. 비급 응급 구조사 같은 경우는 어 응급 의료 관련 어 법령 과목이 어렵게에 출제돼서 어 과학자가 다량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보건 교육사 이급 같은 경우에서는 응시자가 200명 정도로 수수자기 때문에 어 좀 합격률 자체가 [1부 06:39:58–06:40:03] 아 불안정하게 나온 [1부 06:40:01–06:40:04] >> 그 숫자는 저도 다 파악을 했고요. [1부 06:40:03–06:40:07] >> 네. [1부 06:40:04–06:40:50] >> 그 대책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때 어 뭐 사례형 문항이 78개에서 94개로 늘어나고 또 어 2급 같 그게 1급이라면 2급 같은 경우 65개에서 94개로 이렇게 늘어나면 어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뭐 저는 학력부사를 봤던 사람입니다만 듣기 평가 안 하다가 듣기 평가가 확 들어오면 그 시험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어 일정한 뭐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어 [1부 06:40:47–06:41:25] >>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하고 합격률이 이제 급락되지 않도록 어 문개발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하려고 하고요. 어, 출제 현장에 있어서 문항 심사 또 난이도 사전 검증에 대한 부분 아, 이게 난이도가 문제가 되겠다 안 됐다 하는 것들을 사전에 검증하는 관광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합격률이 변동되는 것을 가능하면 예방할 수 있도록 도축하겠습니다. [1부 06:41:20–06:41:28] >> 네. 저 잠깐만 의사 진행 발언 [1부 06:41:25–06:42:01] >> 예.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그 제가 1차질의 때 한국 보건의료 정보의 어 해출장과 관련해서 동시 통역사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 원장님이 어 자료 제출도 아직 그 덜하신 상태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누가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제벌을 했는지 이걸 뭐 색출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게 [1부 06:42:00–06:42:03] >> 뭐 그 [1부 06:42:01–06:42:10] >> 한번 좀 물어봐 주시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건지. 제출하라는 자료는 상세 제출 안 하고장님 [1부 06:42:08–06:42:26] >> 소명도 제대로 안 한 상태 속에서 내부에 누가 도대체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되게 심각한 국회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게 반란이거든요. [1부 06:42:26–06:42:29] >> 알겠습니다. 예. [1부 06:42:28–06:42:31] >> 한국 보건의 정부원장님. [1부 06:42:29–06:42:38] >> 예. 원장님 제 지리에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자료 제출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1부 06:42:35–06:42:44] >> 자료는 지금 추가로 뭐 제출하라는 건 지금 다 제출이 돼 있는 상태고요. [1부 06:42:41–06:42:48] >> 한번 그 실무 관계자들한테 [1부 06:42:44–06:42:51] >> 네. 오전에 그 통역사에 대한 그 어 여러 가지 저를 보세요. 저를 [1부 06:42:51–06:42:54] >> 장님 [1부 06:42:51–06:43:39] >> 어 관련 예산 예산이나 사용되 집행된 내역들을 출장에 맞춰서 이렇게 잘 수명해 달라는 문제를 제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어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뭐 자료 제공자에 대한 그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또 뭐 반란이라는까지 이렇게 국회에 대한 반란이 가지고 과한 말씀도 쓰고 하시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어제 아마 이제 저희 직원이 보자관님 방문했을 때 아마 그 이야기한 직원에 대해서 어, 보자관님 [1부 06:43:37–06:43:41] 이야기를 해 주신 거 같고요. [1부 06:43:39–06:43:42] >> 그 뒤편에 [1부 06:43:41–06:43:45] >>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1부 06:43:42–06:43:54] >> 어,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는 뭐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예. [1부 06:43:50–06:44:32] >>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 저희 보자지 안때는 이야기를 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에 대한에을면 그렇지 않 그리고 오히려 그 자료를게 좋더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앞에 어 인사드릴 때 그래서 아시겠지만 [1부 06:44:36–06:45:08] 사역은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 제가 발한 건 아니 누가 들어도 어떤 국민이 들어도 어떤 국회원이 들어도 마찬가지 않에 대해서 하고 필요한 행동 하지 않고 [1부 06:45:06–06:45:53] >> 알겠습니다. 어이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어 우리 복지부 관계자들 또 산화기관 단체장들 기관장님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위원들의 국정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국감 증관법 상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는 이상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당연한 국회에 대한 당연한 존중이고 또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법에 따라서 충분히 고발할 수 [1부 06:45:51–06:46:40]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어 위원들의 어떤 답변이나 저 요구에 대해서 특별히 위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따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자료 제공자들에 대한 뭐 색출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이 국감장에서 제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제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들은 정보원에서 어 이형 위원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비판받을 점은 비판받고 또 고칠 점은 고쳐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 06:46:38–06:46:45] 다음번 존경하는 최보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46:42–06:46:53] >> 네. 국민의임 최보윤 의원입니다. 어 고상백 한국 보건 산업 진흥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46:49–06:47:41] >> 네. 원장님, 그 일선에서 의료 AI 의사들이 사용하는데 왜 주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이 이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올해 복지부 예산은 2,478억 원으로 작년 대비 2.5배가 급증을 해서 국가 차원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식약처 허가 받은 AI 의료 기기도 2018년에서 2026년 4월까지 54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흥원 실태 조사에 따르면 AI를 써 본사의 82%가 개선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어 그런 상황에서도 AI 쓰지 않은 의사는 54.4%가 정보가 없어서 접근을 못 한다. 또 원내 활용 지침이 있는 것도 고작 5.1%에 불과하다라고 보입니다. 어 [1부 06:47:37–06:47:48] 원장님 의료 AI 현장 중심의 AX 지원 책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1부 06:47:45–06:47:54] >> 예, 그렇다면 지금 의료 현장에서 왜 이렇게 도입하고 활용하기 어려운지, 환경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47:53–06:47:5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7:54–06:48:43] >> 네. 근데 현재 진흥원은 어 국립대 병원과 일부 상급 종합 병원만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 성숙도 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국립대병원 진단 결과만 보더라도 수덕권과 비수덕관에 간해서 모든 지표에서 성수도 격차가 확인되고 있고 점수 역시 또 최고 360점에서 최저 195점까지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의 기간이 국립대병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어, 지역 중소 병원나 의역급 현실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 의료 기관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수준을 정확히 파약을 해야 각 기관 여건에 맞는 그런 지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대형 병원에만 국한돼 있는 이런 [1부 06:48:41–06:48:55] 체계를 바꿔서 전국 의료 기관으로 좀 확대를 해서 AX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합 모니터링 체계 조속히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부 06:48:53–06:49:42] >> 네. 또 하나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환경에서 이제 의료 기관이 AI 도입을 하려면 뭐 성능도 있지만 실제 활용 사례, 도입 비용 등등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될게 많은데요. 앞서 봤듯이 정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수많은 AI 기술 가운데서 우리의 우리 의료 기관에 어떤게 적합한지 병원이 판단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에 영국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어 의료 기간에 도입된 AI 기술 정보랑 도입 가이드 뭐 의료 기간 실제 성과 이런 걸 공유를 해서 다른 병원들이 도입 결정한테 지원한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흥원도 이렇게 영국 사례처럼 어 의료 AI 그 데이터 안에다가 또 임상 실증 현장 사례를 또 연계를 [1부 06:49:39–06:49:49] 해서 공공 의료 AI 레퍼런스 플랫폼 서둘러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1부 06:49:48–06:50:09] >> 네. 그럼 원장님이 또 동의를 해 주셨으 한만큼 의료 기술 개발이 중요하지만 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니까요.이 두 가지 전국 의료 기간 국가 AX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공의료 AI 레퍼런스 플랫폼 마련 종합 계획을 연계해 가지고 수립해서 의원시를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0:08–06:50:1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0:09–06:50:54] >> 네. 잠시 멈춰 주시고요. 예.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박종아 기획조정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네. 그 박종아실장님 앞서 그 진홍원장님께 의료 AI가 현장에 잘 잡동하고 그니까 제대로 자리 잡을 환경이 갖춰졌는지를 제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정보 인프라 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AR 썼을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지 또 평가받고 보상받는 구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만드는 곳이 연구원입니다. 맞지요? [1부 06:50:54–06:50:58] >> 예, 맞습니다. [1부 06:50:54–06:51:30] >> 네. 네. 일본은 2022년부터 AI 영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쓰는 병원에 6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400원을 따로 얹어 주는 그런 ARS면 병원이 보상받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의료 기기 지금 549건 중에 건강보험 급여가 된 기기가 28건 5%에 그치고 있고요. 급여가 되더라도 AI 분석료가 최저 310원에서 최고 3,500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의 명확한 또 체계적인 기준이 없지요? [1부 06:51:28–06:51:37] >> 예. 저희 네카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임상 현장에 좀 적용하는 원칙 정도를 좀 연구를 해 왔고요. [1부 06:51:35–06:51:59] >> 네. 그 연구가 2023년에 있었던 연구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 연구서 보면 얘의 가치를 다섯 가지로 나눠 놓긴 했는데요.이 연구를 또 복지부나 신평원의 제도 개선 과제로 권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원탁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에서 의견을 나눠 준 적이 있는데 그런 건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6:51:57–06:52:06] >> 예. 지금 더 심층 연구가 필요한 거 같고 기준을 나눠 놓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말씀이신 거 같거든요. [1부 06:52:04–06:52:20] >>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사실 8월에 또 AI 기본 의료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용 중에 보면 AI 의료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정부도 이런 책에 만들려면 근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6:52:19–06:52:24] >> 예. 예. [1부 06:52:20–06:52:43] >> 네. 지금 어 AI 의료가 의료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어 AI 현 그 현장 활용 비용부터 실대도 파악을 하고 또 보상책의 설거 근거가 되 실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이 연구는 의료 기술 평가를 맡은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이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6:52:42–06:52:46] >>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강합니다. 예. [1부 06:52:43–06:52:53] >> 네. 복지부 신평원과 김밀이 협력해서 근거 기반한 AI 보상 체계 토대 제대로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2:51–06:52:54] >> 예, 말을 해서 의원실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2:53–06:52:58]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6:52:54–06:53:46] >> 예, 잠시만 예, 멈춰 주시고요. 마이크만 잠깐 그 제 아까 1차질리 때 제가 그 질문을 못 드렸던 것이 있어서요. 아까 한국 국제 보건 의료재단 백관 이사장 직무대께 잠시만 마이크 주시겠습니까? 네. 네. 대님 그 제가 그 기관 전체 제도와 시스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단 전문성을 담하는 장애 포괄적 국제 개발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해 주시고 두 번째론 타기관과 오디의 연계 세 [1부 06:53:42–06:53:46] 번째로는 장애인 단체 목소리가네 [1부 06:53:57–06:54:09]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써 [1부 06:54:06–06:54:25] >> 주세요. 김용안 지방료 연합회 회당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35억 지방으로려온 한해 손실액기 4,524억원 맞습니까? [1부 06:54:24–06:54: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4:25–06:55:12] >> 예. 네. 이걸 보면서 지방 의료원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부는 평가하는 데서 A등급. 현장은 적자와 장기 미지급에 헤매이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의 등급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 정부의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지방 의료는 14곳입니다. 어 14곳 모두 의료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실 규모를 합지니까 1775억 원입니다. 의료 평가의 배을 보면은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 의료 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이렇게 해서 각각 30, 30, 30, 20, 20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이 운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점수를 잘 [1부 06:55:09–06:56:00] 맞아 A 등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이 운영 평가의 배점이나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운영 평가를 해도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정부가 잘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독 어 병원조차 계속 적자라면 개별의원 내에 경영 운영의 실패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적자가 어 장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2025년 35개 의료 중에 17개 의료원에서 3개월 이상 장기 미지급 액기 320억 원입니다. 그중에 운영평가 A등급 의료도 일곱 곳이 있는데 146억 2,500만 원인 거 같습니다. 5개 다섯개 의료원에서 [1부 06:55:57–06:56:06] 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79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곱 개 의료원은 [1부 06:56:05–06:56:34] >> 실제로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403억을 차입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에 대한 필요해는 고스란이 한자에게 가고 있고 의료 동사대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의학분 판매업자들도 제때 제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연세적인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이 지방용 구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1부 06:56:33–06:57:21]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방 의료원에서 또 한 축을가 어 가지고 있는게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인 거 같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 평가까지 A등급을 받은 의료는 대구와 남은 단 두고품입니다. 삼척 의료는 운영 평가에서는 A지만 필수 의료 평가에서는 D입니다. 엔지 언밸런스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언밸런스 하죠. 예. 중심에 아까 예산 항목도 세 번째 항목에 경영 운영과 관련해서 들어 있고요. 필수 우료와 관련해서도 장목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급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저희가 필수료를 더 그냥 강화하라고만 [1부 06:57:18–06:58:09] 계속 요구한 들듯 답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평가는 계속 늘리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랑과 시설을 갖추는 것은 병원이 알아서 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환자 공공 병원인데 그러면 급여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게 맞죠. 그죠? 어 그런데 환자 비급이어 부담이 의료마다 차이가 있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 2024년 공단 재료 자료를 봤더니 지방 의료별 비급여 어 화면을 계속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 비급여 본인 부담 부담률 격차가 굉장히 [1부 06:58:05–06:58:52] 큽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높은 건 속저 의료입니다. 평가는 시등급을 받았습니다. 10.9% 10.9입니다. 최저는 제주 의료원이 1.3입니다. 그런데 A 등급뿐만 아니라 제가 BC 등급을 가서 쭉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BC 등급에 해당되는 의료운 일수로 해년마다 비급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공공 병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원장님이 생각을 했을 때 구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부 06:58:50–06:59:00] 운영 평가에 대한 것들이 표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변화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닌지에 대해서 [1부 06:58:57–06:59:08] >> 어 말씀 주시고요. 근본적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부 06:59:06–06:59:55] >> 네. 그 이혼님 그 지뢰 감사드리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운영 평가에 대한 그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운영 평가 A등급을 바꿔도 적자 때문에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저희 서산원도 A등급 발당을 아마 위원님도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희들도 작년에에 뭐 어 50억 가까이 되는 적자를 기록했고 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 35개 그 적자폭이 오히려 재작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예. 그것은 뭐님들이 있기 잘 아시지만은 저희 35개 지방 의료이 코로나 판대을 거치면서 아직 병상 가동률이 코로나 이전 3년도에 비해서 아직까지 [1부 06:59:52–07:00:41] 80%밖에 아직까지 그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려 수익이 역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어 이런 경영 수지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평가의 부분에 대해서 어느 A 등급을 받은 의료원도 운영하는데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필수료 평가 뭐 운영 평가 최근 또 경영 평가도 있습니다. 바로 평가가 너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평가 제도를 어느 정도 좀 손을 봐서 어 그 현대화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 맞는 그런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서 어 보건 [1부 07:00:39–07:01:27] 복지부하고 같이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비급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대 지방 의료는 아시다시피 공공 의료 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수가 체계가 틀립니다. 포괄 수가를 시행하는 75개 전구의 병원 중에서 그중에서 저희들의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5개입니다.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신포할 수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질병에 제한된 액수 안에서 치료를 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 의료원의이 치료에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비교 급여 문제도 아주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료에는 비교 비율이 높은 병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 대부분이 비급별을 저희들이 [1부 07:01:25–07:02:14] 마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근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에 의료 취약 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조록인데 그 치료하는 그런 의료이기 때문에이 비급여 문제나 수가 체계도 이번 개에 좀 그 대단히 손을 그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에 예. 또 하나는에 우리 공공 의료 기관이 지방 의료원이 보면은 어 아까도 이제 경찰하고 이제 소방간 얘기가 나왔지만은 의료적인 면에서 지역 그 상비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지방 의료이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지역민들의 보건드력 쪽에 마지막 보류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 의료원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1부 07:02:11–07:02:30] 아이템, 새로운 그 제도가 반드시 그 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이원님들이 잘 담아 주시기를이 기회를 계기로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1부 07:02:27–07:02:30] >> 예. 뭐라고요? [1부 07:02:31–07:02:44] >> 지금 기본적으로 기도 관련해서 구간이 있다고 하고 계시는데 화나 구간다고 보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부 07:02:41–07:03:16] >> 지금 공공무료 정책가님 나와 계시죠? 그 연합회하고 운영사 필수급 영향 개정 상태급 수준을 함께 분석하셔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자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그 위한 저희들에게 작건을 이건 매년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다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대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올해 내일 모래까지 개라가면 너무 무대한 거 같고요. 이전에 [1부 07:03:14–07:03:1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3:16–07:03:21] >> 감사합니다. [1부 07:03:19–07:03:23] >> 저기 원장님 [1부 07:03:21–07:03:26] >> 원장님 지금 그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1부 07:03:24–07:03:28] >> 저는 그 충천남도 서산 의료 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1부 07:03:26–07:03:34] >>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장이면서 겸하신다는 것이죠. [1부 07:03:32–07:03:42] >> 네. 그 어 지방 의료원이 정부에 35개가 있는데 어 35개 의료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연합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1부 07:03:40–07:03:44] >> 아 별도 사무실이나 단체가 있는게 아니고요. [1부 07:03:42–07:03:52] >> 사무실은 사무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국회 앞에 그래서 어 사무실 직원들도 따로 있긴 합니다. [1부 07:03:49–07:03:59] >> 보니까 제일 작은 공공 기관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어서 저 물어봅니다. 사실 말씀 올리면은 저 [1부 07:03:57–07:04:05] >> 30 아니 됐습니다. 30 몇 명 중에 한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예. [1부 07:04:02–07:04:10] >> 어. 아 하여튼 전진수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1부 07:04:08–07:04:17] >> 아 그래요? 우리 정책의 의장님 또 들어보자. 그러시님 한번 해 보십시오. 얘기해 보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1부 07:04:13–07:04:55] >> 예. 저희 그 서론 지방 의료원의 직원들이 16,500명입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의사가 한 1300여명이 있고 간호사가 한 6,여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 판데믹 때 코로나 환자의 70%를 저희 지방 의료에서 감당을 한 건 이원님들 다루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연합회 기능이 우리 공공의료를 갖다가 확충하고 또 제대로 할 때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우리 그이 자 방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7:04:51–07:05:28] >>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예산 국회가 곧 돌아올 텐데 우리 지방 또 필수 공공류 파트에 있는이 지방 어류원을 좀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그 사업에는 좀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좀 협조해 주시고 또 이게 상임이 차원이 아니라 예원이 차원에서 관찰될 수 있도록 우리 여당의 정책기 의장님 큰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종교하는 한지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05:23–07:05:35] >> 아 질의 시작하기 전에 고호연 한국 우리 한국 한의학 진흥 원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이 [1부 07:05:38–07:05:40] >> 봐봐요. [1부 07:05:39–07:05:40] >> 네. [1부 07:05:40–07:05:42] >> 장 [1부 07:05:40–07:05:43] >>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7:05:42–07:05:46] >> 네. [1부 07:05:43–07:05:55] >> 혹시 그 한의학 진흥원은 지흥과 안전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십니까? 둘 다 선택하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1부 07:05:53–07:05:58] >> 저희가 안전한 지능을 해야지 진정한 한의학의 지능이 되겠죠. 동의하시죠? [1부 07:05:57–07:06:01] >> 네, 동의합니다. [1부 07:05:58–07:06:11] >>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아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곳을 보셨을 때 올바른 한의학의 모습입니까? [1부 07:06:09–07:06:14] >> 문제가 있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06:11–07:06:58] >> 네. 께서 그 인티그레이션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인티그레이션 연구소장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진흥원이 좀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 그 아까 그 어 복지부 정책관님께서 그 예비 조재에 대한 아마 판례를 얘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대법원인 거 같은데 조재 전에 진료 전에 조재가 되는 거는 원칙상 맞지가 않습니다. 예비 조재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1992년도에 나온 겁니다. 무려 34년입니다. 한의학 진흥원 지금 한의학의 현대화를 말하고 있는데 진흥원도 이러한 어 판례를 들면서 그것을 어 방어하지 [1부 07:06:57–07:07:04]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전체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1부 07:07:02–07:07:07] >> 예. 깡통 한의원 이런 것들은 안 될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7:07:06–07:07:09] >> 네. 동의합니다. [1부 07:07:07–07:07:24] >> 예. 고맙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 원장님 들어가 주시면 예. 고상 보건 산업 지능 원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부 07:07:23–07:07:26] >> 네. [1부 07:07:24–07:07:34] >> 어. 어, 원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어,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반도체 한 두 배 정도 더 크다고 돼 있는데 수출 규모는 10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07:33–07:07:36] >> 네. [1부 07:07:34–07:07:53] >> 근데 이번에 사실상 진흥원은 보건 R&D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번 정부에서 보건 R&D 계속 사업 35개를 계획보다 1063억 원 감액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07:51–07:08:06] >> 네. 연구 기간 목표 그대로 있는데 감액을 했고 수행 기간 사전통보 없이 감액을 한 것도 있고 성과 평가 없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08:04–07:08:18] >> 전체적으로는 늘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분야에 대해서 어 이렇게 삭감되거나 조정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1부 07:08:15–07:08:40] >> 예.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증액해도 모자른 상황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연구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그야말로 보건 R&D의 지능을 위해서 바이오산업의 지능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 사전 통보도 없이 성과 평가도 없이 삭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원장님니다. [1부 07:08:37–07:08:51] >> 예. 아, 윤성열 정부 R앤D 사건 그렇게 비판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더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1부 07:08:48–07:09:01] >> 예. 그 일부 어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아, 그저도 못 [1부 07:08:58–07:09:12] >> 되겠습니다. 예. 아, 잠시 멈춰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어 보건지부 정신건강 어 정책관님 조금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09:13–07:09:56] >> 아 우선 그리고 한국생명 존중재단 이사장님 정윤순 이사장님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예예. 아, 이사장님. 최근 X랑 틱톡, SNS를 통해서 상처와 출혈 등 신체 훼손을 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자회 사진들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적나라하게 SNS에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네, 들었습니다. 예. 그니까 있는 그러한 방법이나 그 플랫폼에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사장님? [1부 07:09:53–07:10:08] >> 예. 저희 자살 예방법에서는 이제 자살 유발 정보는 있는데 자회 관련된 건 없고 아마 탑 청소년 보호법이나 정부통신문에서 다른 그거로 이제 뭐 규정은 있습니다. [1부 07:10:06–07:10:55] >> 아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다음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자 관련 정보 발견 신고는 2.4배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올라 증가했고 하지만 신고 대비 삭제 비율은 어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해 정보를 찾고 신고해서 삭제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은 법적인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회 정보에 대한 정의도 없고 자살 유벌 정보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문제점을이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선영 전책관님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네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부 07:10:53–07:11:13] 자회정보 관리계는 사각 지대입니다. 방통이도 자회 정보 자체 근거로는 삭제가 어렵고 얼마나 잔혹하게 자해했는지 그게 있어야지만 이게 규제가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율 조치에 맡겨둬선 안 될 거 같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7:11:10–07:11:40] >> 이거 관련된 종는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개선 사항을 조금 꼭 갖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자회를 경험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자살 사망 위험이 37배에서 많게 66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살 의도가 없는 자에도 자살 위험을 세 배에서네 배 증가시킨다고 하기 때문에이 부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이사장님과 어 국장님께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1부 07:11:37–07:11:44] >> 네. 알겠습니다. [1부 07:11:40–07:11:49] >> 예. 수고하십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11:46–07:11:51] >> 네. 우리 대한적 십사자 회장 직무대행님. [1부 07:11:50–07:11:53] >> 네. [1부 07:11:51–07:12:01] >> 헌열 국민 여러분 헌열 안전합니다. 허열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11:58–07:12:08] >> 네. 진짜 뭐 그렇습니까? 물론 헌혈 관련 증상이 일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1부 07:12:06–07:12:56] >> 그니까 제가 소병원 선배원님께서 이거 지리도 하시고 저도 이거 헌열에 대해 지할까 봐 정말 망설했는데 이거는 헌혈의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안전한 방화를 마련한게 맞겠다. 제가 댓글 들어가서 보면 허열 하지 말라는 상태이게 많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헌혈은 줄고 부작용은 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없고 이게 우리 딱 현실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무서워서 헌연하겠느냐 이렇게 망설른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참 봐 보세요. 헌혈 관련 부작용이 지금 만건을 넘어가서 1만 건당 40명 정도가 [1부 07:12:52–07:13:18]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이 매년이 1만 건이 넘든 사람들 올해도 7만 7,8 7,800건이니까 만건이 넘겠죠. 허전 부작용이 그죠.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만건당 40.6권인데 저희 같은 비전문가는 잘 모르는 반응이긴 하지만 혈관 미주 신경 반응이라고 이게 어지름 이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1부 07:13:18–07:13:22] >> 네, 맞습니다. [1부 07:13:18–07:13:54] >> 그죠? 한번 넘겨 보세요. 자, 요게 아까 소병훈 선배원님께 말씀하셨던 건데 낙상사고 다섯 건 주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래 누구 하겠어요? 응. 그런데 적사 말도 맞아요. 증상 발생자를 미리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맞지요? 신기도 없는데 무슨 제주로 이걸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상을 했어야죠. 이런 증상을 막을 수 있도록 크잖아요. [1부 07:13:52–07:13:57] >> 네. 헌혈자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어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13:56–07:14:16] >> 화장실로 가다가 쓰러져 가지고 두 개골 7 가면 쓰겠습니까? 혼혈라고 와 가지고 다시 넘겨 보세요. 자 이분 아까도 말씀 나왔었지만이 식 싱겸 교차 연결해 가지고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한 거죠. 이거 [1부 07:14:14–07:14:58] >> 아까도 그 말 나왔지만은 직원이 없어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똑바로 해라. 경과가 끝났어요. 정신 차리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내가 봐도 정신 안 차를 것 같습니다.이이 나약하게 해서야 어느 담당자가자가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죽고 살고 관심 없고 나만 멀쩡하면 된다. 이게 공적 사고 대한적칩자 사라고 하는 공적 기간에 다니신 분들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헌하겠습니까? 넘겨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고 반복되는데 뭘 하냐 봤더니 연사 이상 실시한다니 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확인을 해 해 보니 한다고 치고 복지에 보고 했다는데 [1부 07:14:59–07:15:12] 개별 사고는 공유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유가 되면 우리끼 이런 사고가 있어. 이렇게 피해가 돼. 이렇게 안전이 대화를 말을 했어야 맞죠. [1부 07:15:10–07:15:14] >> 네. 보고책계 개선 등을 좀 하겠습니다. [1부 07:15:12–07:15:26] >> 그러니까 그래야 국민 여러분 헌열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헌열하십시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15:21–07:15:28] >> 어 의원님의 따끔한 따끔한 질의 [1부 07:15:26–07:15:32] >> 아 따끔한 질리 안 받아요. 허 는다니까요. [1부 07:15:29–07:15:34] >> 다만 조금 변명 같습니다만 [1부 07:15:32–07:15:41] >> 아 변명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헌 안전합니다. 이럴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1부 07:15:38–07:15:48] >> 1년에 264만 명 정도 헌혈자 유치 중에 1만 건 정도 현재 헌혈 관련 증상이 발생한데 늘고 있잖아요. [1부 07:15:46–07:15:50] >> 0.4% 정도 [1부 07:15:48–07:15:53] >> 야 부작용이 매 늘고 있어요. 줄고 있다면 내도 하겠어요.네 [1부 07:15:51–07:16:01]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더 분석해서 헌혈자 안전을 해서 초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15:56–07:16:25] >> 알겠습니다. 우리 그 뭐냐 생명존중 희망 재단 오셨죠? 자 이거만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 자살 외방 상담 전화 109가 2센터 같은 경우에 전화 세 통 중 두통은 상담 연결 안 됩니다. 맞죠? 나 다 변해 보세요. [1부 07:16:22–07:16:30] >> 그 최근에 한 어 3월 정도에는 그렸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으로 올렸고 [1부 07:16:28–07:16:32] >> 아 절반이나 그거나 그거나 무슨말 [1부 07:16:30–07:16:36] >> 항상 주고하는 사람 제는데 못 받는게 문제지 지금 뭐 몇 천거이 문제예요 지금 [1부 07:16:34–07:16:41] >> 님 저기 하나만 말씀 짧게 말씀드 교육 그 지금 과독이고요. 그 교육 중에 있는 분이 [1부 07:16:40–07:16:44] >> 한 압니다. 그니까 지금 교육하고 있죠. [1부 07:16:42–07:16:45] >> 예. 또 4차 채용신 공고해서 [1부 07:16:44–07:16:49] >>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시라 빨 이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돼. 했 [1부 07:16:47–07:16:52] >> 최대한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2월 말되면 [1부 07:16:50–07:17:05] >> 그니까 연간은 5만 이상이 안 되는데 진작했어야지. 예. 제가 와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지금 한 했습니다. 예. 지금 최대한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예. 4차 채용도 바로바로 가고 있습니다. [1부 07:17:05–07:17: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존경 전종덕 위원님 치리해 주십시오. [1부 07:17:10–07:17:25] >> 네. 그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그 어태윤 의료 기관 인증 평가 원장님 안 보여서 그런데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맞아요. [1부 07:17:29–07:17:31] >> 네. 원장님. [1부 07:17:31–07:17:33] >> 네. [1부 07:17:31–07:17:38] >> 인증 제도는 환자에게 병원이 안전하다고 국가가 확인해 주는 [1부 07:17:36–07:17:47] >> 제도입니다.네.이 이 인증제들을 신뢰하려면 할 수 있으려면 조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네. [1부 07:17:43–07:18:30] >> 예. 그런데 의원실이 인증원에서 받은 조사 위원 대정 자료를 보면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조사위원이 자기가 일한 병원을 직접 조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5년 서울소재 한 병원 인증 조사에 그 병원 소속으로 기재된 조사 위원이 팀장으로 참여했습니다. 2024년 경북에서도 조사 대상 병원 소속 조사 위원이 간사로 들어갔습니다. 조사위원 관리 규칙에는 배정, 그 위원 배정을 조사 2개월 전에 확정합니다. 걸러낼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소속된 기관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어디습니까? 이웃충돌입니다. [1부 07:18:29–07:18:31]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7:18:30–07:18:35] >> 예, 맞습니다. [1부 07:18:31–07:19:03] >> 예. 또 배정 기준은 같은 개열 병원 소속 조사위원 두 명 이상을 한 기간에 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 지역도 교차해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계열 두 명이 한 팀에 들어간 사례가네 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충남 땡땡 병원 조사에는 같은 충남지역 병원 소속 조사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같은 지역 비정으로 보이는 기록도 여덟 건 더 있습니다. 모두 13건입니다. 원장님. [1부 07:19:03–07:19:06] >> 예. [1부 07:19:03–07:19:09] >> 예외로 배정했다면 그 사유를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1부 07:19:09–07:19:14] >> 네. 남기지 않았다면 지침 위반입니다. [1부 07:19:13–07:19:18] >> 예. [1부 07:19:14–07:19:37] >> 네. 조사위원 668명 가운데 위촉일이 2015년 이전으로 기재된 사람이 337명. 50.4%입니다. %입니다. 2010년으로 기재된 사람은 126명으로 다섯 명 중에 한 명꼴입니다. 위촉 기간은 2년인데 [1부 07:19:33–07:19:41] >> 제2 횟수는 상환이 없습니다. [1부 07:19:37–07:20:26] >> 더 큰 문제는 제2 평가 방식입니다. 28조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자신이 조사한 병원 담당자에게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제위촉으로 활용됩니다. 조사받은 병원이 조사 위원을 평가하는 셈입니다. 병원이 엄격하게 지적한 조사 위원이 그 병원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제 위촉으로 불려해질테니까 자신이 평가한 병원에 병원이 제2처 위협을 결정하는데 어느 조사 위원이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조에서 10년 넘게 제일 좋겠다는 것은 과연 공정성을 검정받았다는 뜻이 될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1부 07:20:23–07:20:41] 오히려 병원과 갈등 없이 잘 지내온 사람이 계속 남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제 유을 어 다시 받기 위해서는요. 평가받는 쪽이 평가하는 쪽에 제위척에 간여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거 고쳐야겠죠? [1부 07:20:39–07:20:51] >> 예. 뭐 반드시 고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어 몇 차례 걸친 그런 검정 그를 거치고 있네. 반드시 고치시고요. [1부 07:20:50–07:20:57] >> 자 조사위원 전문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1부 07:20:54–07:21:39] >> 어 이산이 산일에서는 지난 국감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어 없어 보입니다. 조사위원 668명 중에 의사가 229명 간호사가 317명으로 81.7%의 %의를 차지합니다. 전담 조사용 94명 가운데 83%가 간호사입니다. 인증 평가는 진료와 간호뿐만 아니라 약재, 감령관리, 시설 안전, 영양, 제활까지 평가합니다. 영역별 전문 인력이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같은 사람이 오래 맡고 있는 동안 각 평가 영역에 필요한 전문성은 제대로 채워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1부 07:21:37–07:21:48] >> 예.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하고 약사, 영양사 또 시설 팀장, 행정 지원들을 확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21:47–07:21:51] >> 자, 원장님 [1부 07:21:48–07:22:12] >> 자기 병원을 자기가 조사해도 막을 규정이 없고 스스로 정한 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10년 넘게 조사를 막고 조사받은 병원이 그 사람의 제2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인증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1부 07:22:09–07:22:15] >> 어 근데네 [1부 07:22:12–07:22:17] >> 그래서 소속 병원을 조사하는 [1부 07:22:15–07:22:19] >> 소속 병원 조사를 금지하는 [1부 07:22:17–07:22:21] >> 예예이 청도 반드시 [1부 07:22:19–07:22:24] >>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7:22:23–07:22:26] >> 왜 규칙을 어겼는지 [1부 07:22:24–07:22:29] >> 규칙을 어긴 [1부 07:22:26–07:22:31] >> 배정이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1부 07:22:30–07:22:35] >> 경의를 파악해서 철저히 경의를 파악하겠습니다. [1부 07:22:32–07:22:44] >> 네. 잠시만 있으시고요. 잠시만요. 막 멈춰 주실래요? 박순현 보근료 정책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1부 07:22:45–07:22:50] >> 네. [1부 07:22:46–07:22:56] >> 예. 그 조사위원 관리 규칙 30조 30조 제 2초에는 갱신 한도가 없습니다. 이거 제도 계산 해야 합니다. [1부 07:22:56–07:22:57] >> 네. [1부 07:22:56–07:23:01] >> 제도 하시겠습니까? [1부 07:22:57–07:23:22] >> 네. 자, 같은 관리 규칙 28조 보면 평가 방식이 어 기관이 평가하거나 동료가 평가하거나 방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을 제촉해할 때 평가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아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거 제대로 된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이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이거 계산하시겠습니까? [1부 07:23:20–07:23:2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3:22–07:23:37] >> 예. 그리고 이혼 배분 평가에서 의사 간호사에 치중되어 있고 나머지 분야가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그 방안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합니다. [1부 07:23:35–07:23:39] >> 네. 알겠습니다. [1부 07:23:37–07:23:44] >> 네. 들어가 수 있습니다. 자, 원장님. [1부 07:23:40–07:23:59] >> 예. 아까 우리 보건의료 정책가님이 어 제도 계산을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유쪽 횟수 상암 문제. 병원이 어 조사 의원을 평가하는 방식의 문제 그리고 부족한 전문 분야를 채울 수 있도록이 관련한 방안을 복지부와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3:58–07:24:02] >>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1부 07:23:59–07:24:09] >> 예. 인증 평가가 환자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어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4:08–07:24:10]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24:09–07:24:10] >> 네. [1부 07:24:10–07:24:11] >> 예. [1부 07:24:10–07:24:13] >> 이상입니다. [1부 07:24:11–07:24: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종료하는 권칠승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24:18–07:24:24] >> 네. 경기화성변 건찰승입니다. 장기 조직 기증 원장님. [1부 07:24:22–07:24:40] >>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간보험사의 상해보험에 어 한쪽 실명 사우가 나면 후유장에 얼마 정도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50%입니다. 두는 다 실명하면 100% [1부 07:24:39–07:24:43] >> 이어 일어나셨을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이쪽으로 [1부 07:24:42–07:24:46] >> 좀 세워 주십시오. [1부 07:24:43–07:24:53] >> 예. 이쪽 건너편 쪽에 잠고 저쪽으로 가서 예. 왼 반대쪽 [1부 07:24:49–07:24:53] >> 좌측편 쪽으로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7:24:59–07:25:03] >> 시작하시죠? [1부 07:25:00–07:25:36] >> 네.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거죠. PT 한번 보시면요. 지금 국내 안구 기준 희한 등록자 굉장히 많습니다. 6만 명, 8만 명 매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면 실제이 기중에 의한 시술이 뭐 0.1% 0.2% 수준밖에 안 됩니다. 희망 등록자 대비해서 사후 네사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에 의한 안구 이식이 전체 이식 수술에 한 80에서 90%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1부 07:25:33–07:25:46] >> 예. 근데 제가 좀 이상한 게요. 혹시 현재 생존에 있는 안구 기증자 약속하신 분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7:25:44–07:25:48] >> 예. 구체적인 숫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7:25:46–07:25:57] >> 이걸 모르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궁금하신가요? 이거 [1부 07:25:54–07:26:01] >> 전체적인 어 장기 희망 등록자는 3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부 07:25:59–07:26:49] >> 근데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차라 계신 분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행안부에 자료를 넘겨서 확인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혹시 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 개정안을 제한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거 아까 그 앞에 거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 그 보시면 이게 사후하고 내사하고 구별을 해 놓은 이유가 사후는 임종을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반 사망자가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다면은 돌아가실 뭐 호스피스라든가 돌아가실게 거의 뭐 임종이 예상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1부 07:26:46–07:27:12] 그런 분들 중에서이 안구 기증을 하 그 등록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 충분히 매칭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거의 안 되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어 장기 적출까지는 이제 저희 기관의 이제이 업무고 역할이지만 [1부 07:27:10–07:27:18] >> 그다음에 이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은 각 의료 기관에서의 [1부 07:27:14–07:27:20] >> 아 물론이죠. 예. 다 [1부 07:27:18–07:27:22] >> 그분이 돌아가실게 예상되시는 분이 [1부 07:27:20–07:27:24] >> 안구 [1부 07:27:22–07:27:27] >> 그 기정 희망자인지 아닌지는 기중원에서 아는 거잖아요. [1부 07:27:26–07:27:29] >> 예. 알 수 있습니다. [1부 07:27:27–07:27:34] >> 그럼 그거를 이야기를 해 줘야죠. 그렇게 하시나요? [1부 07:27:31–07:27:38] >> 아 물론이죠. 그래서 각 어 기관에에 한국 이식을 그니까 각막이 [1부 07:27:37–07:27:44] >> 사자에 의해서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이 실제로 다 하시나요? [1부 07:27:41–07:28:13] >> 그럼 저럴 리가 없는데요. 저 숫자 관리를 혹시 하십니까?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스템이 끊겨 가지고 안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이 매칭을 했는데도 기증이 안 되는 이유 생각해 보면은 한 두 가지 경우 정도밖에 없어요. 안구 적출할 의사가 없는 경우. 저는 이것도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꼭 의사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크니 [1부 07:28:10–07:28:16] >> 아 우리나 장기식법에서는 아직까지는 의사가 적출을 해야 되. [1부 07:28:14–07:29:05] >> 아 근데 이건 예. 물론 그런데 이게 의료 행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이 법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유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또 본인이 운명 직전에 유원으로 의사를 처리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다 합쳐와야 얼마 안 될 거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이런게 왜 이렇게 전혀 관리가 안 됩니까? 전부 80% 90%가 수입입니다. 저는 기중현에서 이거 정말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 안구 그 희망자 기증 희망자들이 살아 계신 분이 몇 분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1부 07:29:01–07:29:37] 근데 그런 걸 왜 안 하시나요? 그런 것도 안 한다고 하면은 지금 돌아가시기 직전이나 아니면 뭐 호스피스에 가계시다든가 등등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이분이 안구 기정 의사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렸다. 저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장기 기직을 희망 등록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자기 장기를 다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안구를 포함해서. 그래서 어 어떤 장기를 기증할지는 저희가 어 기증 전에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1부 07:29:35–07:29:52]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등록된 거를 보고 아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돌아가신 직후에 조직 같은 걸 돌아가신 직후에 적출을 해야 되고 뇌사가 뇌사의 장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돌아가시기 전에 심장 사시기 전에 끄집어잖아요. 적출를 하시잖아요. [1부 07:29:51–07:29:54] >> 예. [1부 07:29:52–07:30:36] >>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일을 하시나요? 어, 물론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실적이 저렇게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원에서 만 근자를 받아서 관리하는 말하지. 그 실제로 그걸 관리하는 최종적인 목표 목표에 해당되는 실적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없는 겁니다. [1부 07:30:38–07:30:42] 무슨 일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1부 07:30:48–07:30:59] >> 예. 지금 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어 미비점이 있으면은 보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1:01–07:31:04] >> 예. [1부 07:31:06–07:31:09] >> 원장님 [1부 07:31:07–07:31:22] >>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겠죠? 우리가 방송 같은 데나 이런데 보면은 사전에 내 죽음 사후에는 내 안구를 기정하겠다 이런 미담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부 07:31:20–07:31:46] >>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망 기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등록 관리를 하시는데 그 아까 자료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의료 기관하고 연결돼서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사후라도 장기 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우리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더문 케이스다. 대부분 수입이 수입 수입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되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건 이제 [1부 07:31:44–07:32:21] >>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장기 기증을 하는 분이 100명이라고 하시면은 그 안에서 제 가령 뭐 심장 간 어 신장을 기증한다 하더라도 안구까지 또 조식까지 하는 분들이 100분은 다 안 된다는 그런 거예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안구 기증을 꺼리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고 뭔가 이렇게 정적이 있다는 거죠. 강력은 [1부 07:32:21–07:32:25] >> 그래 [1부 07:32:21–07:33:05] >> 제가 쳐다보 의양쪽으로는인데 다음 정인데 지금 법적으로 만약에 그 개념을 시된다가 네를 해보셨을까요? 우리가 저녁에 빨리 진행을 가야 됩니다. 예. 기준으로 모르는 누가 거기에 돈을 들어가시발 관리시 예상을 마이크 켜지 하여튼 잘 내용을 파악하셔서이 정확한 문제 지적이시니까 그 대안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관련된 자료들을 그 위원님한테도 제출하시고 저한테도 좀 적 [1부 07:33:02–07:33:21] >> 아우리가 하나만 추가를 한다면은 어 어 기증자가 사라생전에 본인이 어 안구를 기증하겠다고 하더라도 어 뇌사가 됐을 때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이 안구 기증을 철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위험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33:19–07:34:00]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김교홍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 앞서서도 우리 이만 위원장님, 전진수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어 저는 지난번에 복원복지부 장관한테도 지방의료원의에이 열악한 상황을 얘기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되 의료별로 사정에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어, 대한 적십자 산하에 있는 적자 병원은 더 심각해요. [1부 07:33:58–07:34:08] >> 어, 평균 병상 가동률이 56.3%밖에 안 돼요. 총장님, 맞죠? [1부 07:34:04–07:34:55] >> 어, 그 특히 인천적십자 병원은 경상가동률이 34.7% 의사 선생님들도 없어요. 그 두 개가 휴진을 했어요. 벌써 이래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나?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어 지역 필수 공공의료라고 하면서 어 지방의료원은 적자가 많고 운영자금 대출만 해도 벌써 작년에 1371억 원인데요. 우리 김영환 회장님 맞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세요. 그니까 장관이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이 공공 필수 의료에 대해서 어이 인권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의료별로 사정에 맞춰서 [1부 07:34:52–07:35:14]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이중규 공공정책 의료 정책관 잠깐 시간 좀 빼 주시죠. 수답하세요. 어, 우리 국장님 오늘 느끼는게 많죠. [1부 07:35:14–07:35:17] >> 네. [1부 07:35:14–07:35:36] >> 그죠?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말로만 어 지역의에 피스 공공 의료 확충하겠다, 지원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난 7월 달에 지역 공공료 측에 구축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재정 운영 측에 개편 방향 모색 토론회 했죠. [1부 07:35:36–07:35:38] >> 네, 맞습니다. [1부 07:35:36–07:35:44] >> 거기서 뭐라뇨? 공공병원의 역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1부 07:35:43–07:35:46] >> 맞습니다. [1부 07:35:44–07:36:34] >> 공공원의 역할은 이미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어찌 됐든이 35개와 여섯 개의 적자 병원 이걸 같이 묶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공립병원이에 맡은 응급이나 소화 분만 상관벽지의 진료에 돈이 안 되는 역할을 나라가 미리 정해 둔다고.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대기하는 비용과 빈병상을 유지하는 비용을 미리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지원하잖아. 그리고 제대로 지원도 못 하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지원을 해야이 지역 필수 공공 우료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걸 하시라고. 이건 꼭 해야 돼요. 많은 의원들도 지적했고 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 다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7:36:30–07:37:00] 그래서 우리도 공공병원이 맡은 맡을 역할을 먼저 정하고 여기까지 한다. 그 역할에 드는 비용이 얼마다. 그래서 병원이 빚을 내서 월급을 주지 않고 의사도 떠나지 않게끔 하는 거 이거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가 휴진을 하면 환자가 들 찾아올 거고 환자가 들 찾아오면 병원은 적자를 낼 거고 적자를 내면 의사 본급도 못 주잖아요. 그럼 의사 떠나는 거죠. 맞죠? [1부 07:36:59–07:37:01] >> 맞습니다.이 [1부 07:37:00–07:37:10] >> 왜 이렇게 다람지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냐고. 벌써 수년 동안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1부 07:37:06–07:37:22] >> 네. 아예 거기다 제대로 지원할 걸 명확하게 해서 지역의 공공 필수 의료 기관이 아 여기 괜찮구나 이런 거를 지역 주민들에게 느끼게 해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7:37:20–07:37:26] >> 예. 지금 방안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7:23–07:37:34] >> 옛날 방안만다 그러지 말고 방안 만든다, 검토한다 이런 거 다 소용 없어요. 가져오라고 자료를 좀 예. [1부 07:37:32–07:37:37] >> 국감 전에 가져올 수 있어요? [1부 07:37:34–07:37:39] >> 종전 종전에 네. 예. 드 [1부 07:37:37–07:37:44] >> 저희 방에 좀 꼭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1부 07:37:42–07:37:45] >> 그다음에 석일준 국립중앙 원장님. [1부 07:37:44–07:37:47] >> 네. [1부 07:37:45–07:37:47] >> 그 닥터기 있잖아요. [1부 07:37:47–07:37:49] >> 네. [1부 07:37:47–07:38:00] >> 닥터기가 어이 가동이 되면서 외상 환자 사망 비율이 완전히 줄인 거 알죠? 많이 줄었어요. [1부 07:37:56–07:38:14] >> 근데 지금 닥터기가 지금 어 여덟 군데가 돼 있군 운영중. 근데 이게 뭐 임차료나 이런게 벌써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류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가 다 올랐는데 네. [1부 07:38:11–07:38:19] >> 그래서 어 닥터리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아주 아주대 병원 네 [1부 07:38:16–07:38:19] >> 거기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1부 07:38:19–07:38:20] >> 예. [1부 07:38:19–07:38:22] >> 이해가 됩니다. 예. [1부 07:38:20–07:38:32] >> 이해가 돼요? 아 이해가 되면 뭐예요? 원장님이 이거 컨트롤 타워 아니요. 예. 이것도 보건 복지부 장관한테 내가 지의를 했어요. 첫 번째 어 국감 때 [1부 07:38:30–07:38:37] >>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의료비 이런 거 다. 네. [1부 07:38:33–07:38:43] >>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담당하시는 우리 컨트롤 타워 원장님께서 제대로 좀 해 주시고 [1부 07:38:41–07:38:51] >>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복지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운행 횟수 물가를 반영해서 임차리로 현실화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좀 해 주시고 [1부 07:38:50–07:38:55] >> 네. 하나는 말이에요. 대체기가 있잖아. 대체기. [1부 07:38:54–07:38:59] >> 예. 대체 일기가 있습니다. 주의 일기가 있고 대체 일기가 있습니다. [1부 07:38:57–07:39:07] >> 대체 일기는 주일기로 막 바꿔서 이렇게 그 점협 대상자 했는데요. [1부 07:39:04–07:39:15] >> 그거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기는 주열기가 사용 중에 일단 다른 타지역에 대체기가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원칙대로 문제는 안 됩니다. [1부 07:39:13–07:39:18] >> 지역마다 대체기가 대상마다 하 [1부 07:39:16–07:39:29] >> 아닙니다. 모든 지역마다 주열기하고 대체기가 다 있어야 됩니다. 네. 있어야 됩니다. 원이 잘못하거 회사에서 주회기가 있으면 대체기가 하나씩하게 돼 있어요. [1부 07:39:28–07:39:32] >> 네. [1부 07:39:29–07:39:34] >> 주회기가 네시간 저 가동이 안 되면 4시간 만에 [1부 07:39:33–07:39:36] >> 대체기에 가야 됩니다. 예. [1부 07:39:34–07:39:40] >> 대체기가 대체해 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1부 07:39:36–07:39:45] >> 근데 그이 저 목표 목포하고 제주하고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1부 07:39:42–07:39:52] >> 왜 그 우선협정 대상자를 그런 식으로 대체기를 주고 지금 했잖아요. 대상자고 그 대책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7:39:51–07:39:57] >> 그거 다음 주에 아마 협상 진행 중에서 아마 다음 주가 결과 나올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부 07:39:55–07:40:05] >> 아니 그니까 나도 뭐 구체적으로 내가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라 대체 주기에서 대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1부 07:40:02–07:40:07] >> 그렇습니다. 근데 대체용비를 뭐 계약을 하게 되면 [1부 07:40:07–07:40:10] >> 네 [1부 07:40:07–07:40:11] >> 14일 이내에 대체 연기를 만들면 된대요. [1부 07:40:11–07:40:12] >> 어 [1부 07:40:11–07:40:16] >> 네 [1부 07:40:12–07:40:20] >> 근데 대체용기를 만드는 시간이 원장님 잘 보시라고 낙찰이 일반 [1부 07:40:18–07:40:22] >> 그 안에 장착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부 07:40:21–07:40:24] >> 예 맞습니다. [1부 07:40:22–07:40:25] >> 그게 보통 공산이 멀리한 거 아니에요. [1부 07:40:24–07:40:26] >> 네 [1부 07:40:25–07:40:29] >> 그거 잘 보시면네 [1부 07:40:26–07:40:44] >> 아 잘 검토하겠습니다. 대상자 본계 이걸 잘 대체중 반드시 붙여야 된다.이 원칙을 꼭 지켜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리하는 김기홍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0:42–07:40:55] >> 어, 공공의료 정책가님 잠깐 나와 주시죠. 대한적십자사 담당하시죠. 적집자 담당하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1부 07:40:52–07:41:25] >> 이제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그 PPT 하나 띄워줘 보세요. 아까 조배수원께서 이미 얘기는 한번 하셨는데 뭐 다 아시는 거죠. 2월 22일 날 중앙위원회 또 뭐 전형위원에 구성해서 복지부 장관 들어가 데서 또 선출을 했고 쭉 오다가 지금 정치적인 논란이 생기면서 지금 인준이 안 되고 있죠. 어 이제 본위원이 보기엔냐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분 동의하십니까? 뭐 여러 지금 얘기들을 [1부 07:41:23–07:41:28] >> 하니까 바람제가 나는 건 맞죠.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1부 07:41:26–07:41:30] >> 굉장히 좀 더 빨리 돼야 되. 자, [1부 07:41:28–07:41:52] >>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요지는 왜 대통령 인준 제도를 두고 있습니까? 대한제국자사 총 회장을 왜 국가 수반이 인중 인준하도록 조직법에 규정을 했냐는 거예요. 이유 취직 아, 잘하실 거 아니요? 국장님 몰라요. [1부 07:41:50–07:41:55] >> 아니 인주는 하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1부 07:41:53–07:41:56] >> 자리의 중요성이 [1부 07:41:55–07:41:57] >> 중요성 때문에 [1부 07:41:56–07:42:05] >> 성 예수 다른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국가 수반 인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어디 있어요? [1부 07:42:02–07:42:07] >> 아 죄송합니다. 그 제가 거기까지는 [1부 07:42:05–07:42:23] >> 아니이 담당 국장님이신데 혹시 사무총장님 인준재에서 두는 취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제가 알기로는 대한책 조직법 자체가 1949년에 최초 체정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이 7년 전에 [1부 07:42:21–07:42:25] >>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부 07:42:23–07:42:25] >> 중앙위원회의 [1부 07:42:25–07:42:27] >> 여덟 [1부 07:42:25–07:43:13] >> 아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올려 보세요. 적십자 운동은 독립적이고 인도주의 활동을 보조하고 기본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유지해 있는 국지 적십자 운동의 7대 기본 원칙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도 각국 적입사 정관 지침이 ICRC, IFRC에서 회장이나 최고 경영자는 정부 등에 의해 선정돼서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전부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 이거를 지금 국제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도 후 단체가 대통령 그나라 정부에서 임명을 받습니까? 이거는 적십자사이 기본 정신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제 묻였더니 뭐 49년 조직법에 그 무슨 전혀 안 맞는 답을 하고 계신 거 적십자 운동에 왜 정부가 간의해서 [1부 07:43:11–07:43:58] 임명을 받느냐고 대표가 저기 써 있잖아요. ICRC IFRC 저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제 질문했더니 뭐 그냥 뭐 옛날부터 해 왔다 이런 답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거 보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 백원 다 지금 자체 선출합니다. 중앙위원회 대위원에서 미국이 왜 저렇게 돼 있냐면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스캔들이 생기고 해서 연방법에서 각종 우의하고 논란하다가 안 되겠다.이 경영 문제 때문에 미국만 역사적 이유로 저제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49년에 조직법 만들 때 저것만 보고 따라한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통령 인준받게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걸 왜 저런 제도를 [1부 07:43:56–07:44:27] 만들었으니까 정시적으로 휩쓸리고 적십자사가 지금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적십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번에 제가 법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대한 조직법을 바꿔서 자체적으로 대의원해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저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 제가 얘기하는 개정 안 낼 때 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 아 저희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7:44:24–07:44:39] >> 아니 검 저 계좌 턴인데 무슨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게 좋으냐고 붙었는 거예요. 그니까 인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냐지. 아, 현재는 어쨌든 법적으로론 그렇게 돼 있으니까 [1부 07:44:36–07:44:56] >> 말씀하시 곤란한 거 같은데 인준 제도 없애야 됩니다. 77년 만에 제대로 고쳐야 돼요.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적십자산 대표 협명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사무총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1부 07:44:54–07:45:22]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네. 알겠습니다. 뭐 들어가시고요. 잠깐 세워 주세요. 저 한국 국제 보건 이료단 사무충장님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입도 할 텐데 통일부에서 5월 달에 북한해 줄 물품 하고 기본 사업 계획 세워 가지고 제재민재 신청하라 요청을 받았죠. [1부 07:45:22–07:45:25] >> 네. [1부 07:45:22–07:45:30] >> 하셨죠. 그 물품 선장할 때 혹시 북한에 가보셨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 [1부 07:45:28–07:45:30] >> 북한에 갔다 오신 적 있어요? [1부 07:45:30–07:45:32] >> 없습니다. [1부 07:45:30–07:46:13] >> 북한에 갔다 오신 사람, 북한에서 병원에 있던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실실정을 전 이걸 한다 안 한다 별도로 하더라도 물품 선정한 걸 봤더니 전혀 현실성이 없는 물건들 쓸 쓸 줄도 모르고 어떻게 고장나면 고칠 줄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잔뜩 써 가지고 아주 우리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한 고급 장비인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봉화이나 남산병원처럼 간부들도 쓰는 몇 군데서나 쓸 아주 정밀한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건 주민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민 비싼 물건 말고 단순히 거저 시 식염수라도 많이 보내 주는게 좋은 거다.많이 [1부 07:46:16–07:46:21] 보내 [1부 07:46:19–07:46:31]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료하는 김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이중규 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고 [1부 07:46:35–07:47:21] >> 예 슬라이드를 좀 미리 띄워 주시면 예 저희가 복지부에서 그 지방의료원이 대표적인 필수의료 영역인 어 심혈관 질환 영역에서 환자 진료할 때 어 수가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되는지를 를 조사를 해 봤더니 78.5%가 보되 있습니다. 공 코로나 돼 있는데 어 적자를 감소하고 제공 이런 체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가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적자 규모는 어 심리열관 질환 영역에서만 거의 1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 정부가 제대로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47:20–07:47:24] >>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47:21–07:47:53] >> 네. 지금 현재 어이 병원들은 심포수가 체계하에 놓여 있고 정부가 원가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심폭갈 수가의 수준을 어 원가 수준에 맞게 올리는게 쉽게 가능한데 어 그렇게 그 지방의원에 대한 어 공공정책 가산으로 수가를 100%로 만들어 주는게 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부 07:47:50–07:48:40] >> 예. 방식은 뭐 의원님 말씀 주시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요. 아까 저희가 지금 사실은 좀 마련 중에 있는 어 이제 저희가 그냥 저희 말로는 기관 단위 보상으로 어쨌든 같은 형태의 원가 보상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네. 기관단이 보상이 됐든 뭐 환자당 보상이 됐든지간에 어 지금 조속히 공공병원의 필수오료 관 관련된 적자 구조는 해소를 해 주시는게 맞고 특히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저희가 복지부가 쓰고 있는 70 진료권 중에 의료 취약지에 공공 병원이 있는 곳이 저 빨간색의 오렌지색 테두리로 표시된 진료권 지역입니다. 그니까 저 지역은 어 지방의료원 아니면 필수 의료를 담당할 큰 종합병원이 없는 [1부 07:48:37–07:48:52]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어 앞서 말씀드린 필수 의료 영역에 대해서 적자 보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멈춰 주시고요. 네. [1부 07:48:49–07:48:55] >> 네. 알겠습니다. [1부 07:48:52–07:49:12] >> 성창현 국장님. 네. [1부 07:49:09–07:49:59] >> 네. 신료 기술 관련해서 3년째 국감에서 하는 질입니다. 네. 그 제가 신의료 기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난립하고 있어서 어 이걸 좀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교통 정리를 한게 아니고 시장 즉시 진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했더니 계속 오다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심장 기능 어, 응급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인데 어, 왼쪽에 보시는 기술은 2025년에 도입된 것이고 오른쪽은 23년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왜냐면 [1부 07:49:56–07:50:23] 평가에 의해 기술은 비급여 상한 금액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어, 나중에 더 유리한 어 트랙을 어을 통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어, 수가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서로 다른 제도를 조건을 운영하고 똑같은 기술이 어 사람에 따라서 유리한 경로를 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50:22–07:50:23] >> 아니죠. [1부 07:50:23–07:50:26] >> 그렇습니다. [1부 07:50:23–07:51:11] >>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평가 유액 트랙으로 들어온 두 가지 기술입니다. 하나는 2022년에 들어왔고 하나는 2025년에 들어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동일한 기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들어왔으면 2024년에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줬고 그 사이에 똑같은 기술이 또 어 새로 등제가 됩니다. 이렇게 어 평가 기간을 넘어서 계속해서 비급여을 양산하는 구조로 어 소위이 선진입 어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어 평가 제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간도 정해진 기간 안에 평가 결과를 완료해서 어 조치 근거에 [1부 07:51:10–07:51:14] 기반해서 조치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51:12–07:51:17] >> 의원님 말씀을 깊이 공감합니다. [1부 07:51:14–07:52:02] >>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오. 그 사이에 사용권수는 여덟 배 이상 늘고 비급여 진료는 거의 일곱개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비급여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신의료 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R&D 예산을 통해서 어 근거를 만들든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만들어야지 왜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어 연구하라고 합니까? 맞아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외국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으로 건강보험 제정으로 하고 아니 국가 제정으로 하고 어 사용 기간도 대부분 2년 3년 이내에 [1부 07:51:59–07:52:09] 완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 개선강 만들어서 감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7:52:07–07:52:57] >> 네. 의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이 이 그 말씀하신 취지 게다가 저 한 2, 3년째 계속 지적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 중감전까지 전체적인 방향상의 드리고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는 어 기업들에게도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선진입 제도가 어떤 그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 어 통합하고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근거 창출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도록 해서 어 산업적인 측면이나 또 이걸 사용하게 되는 나중에 건강보험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유용한 기술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1부 07:52:55–07:53:08] 어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국장님도 주방 시도 해서만 [1부 07:53:06–07:53:15] >> 오늘 예, 오늘 의원님들 지적하신 거 다 전체 방안 보 드리겠습니다. [1부 07:53:13–07:54:00] >>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지방어료, 필수료, 공공으로 입을 달고 살면서 하여튼 빨리 시정이 좀 비상식적인 거는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남민순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연민섭 보건료 정보원장님. 예. 어디 계신가요? 아, 예. 앞으로 좀 나와. 예. 원장님 최근에 그 미용의료 플랫톤 강남원 언니 알고 계시죠? 여기서 22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뭐 희술 사진까지 유출됐다고 하는데 어 비대면 진로 그 [1부 07:53:59–07:54:02] 플랫폼에서 이런 일 발생하면 안 되겠죠? [1부 07:54:01–07:54:05] >> 예, 안 됩니다. [1부 07:54:02–07:54:13] >> 이제 올해 12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행이 되면 그 플랫폼에 대한 민가 플랫폼에 대한 인증제를 이제 어 지금 우리 정보원에서 하게 돼 있죠. [1부 07:54:12–07:54:15]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4:13–07:54:15] >> 어,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1부 07:54:15–07:54:18] >>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7:54:15–07:54:52] >> 네. 의료법에 따르면 어 여러 가지 그 해선는 안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의료적 판단 개입을 금지한다라든지 뭐 의료 의약품 오남 조정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알고리즘과 검색 순위 뭐 광고 수수료 구조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어 서류 심사에서는 적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준비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부 07:54:49–07:54:57] >> 잘못하면 인증이 이런 위법행에 대한 어떤 면제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4:54–07:55:02] >>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도 분명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 제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55:01–07:55:0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5:02–07:55:07] >> 예, 나중에 그 준비되는 구체적인 내용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5:06–07:55:10] >>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5:07–07:55:13] >> 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한적십자 사무총장 [1부 07:55:13–07:55:15] >> 네 [1부 07:55:13–07:55:17] >> 박종수 사무총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5:16–07:55:18] >> 네. [1부 07:55:17–07:55:38] >> 어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전북 혈액원의 한 헌의 집에서 어 책임 간호사가 그 부적들한 행위를 했어요. 영리 목적에 다단계 활동으로 이용하고 어 그리고 센터 운영 시간 내부인을 출입시켜서 뭐 첼로 레슨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55:36–07:56:04] >> 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경남 혈력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월 부단으로 반출한 일이 있었는데 어 이게 왜 그러나 하고 보니까 지금 어 전체적으로이 센터에 153개 헌혈의 집이 있는데 어 헌열 센터장에 배치된 곳은 23개예요. 나머지는 130개는 어 헌열원 분원의 직접 관리에서 벗어나져 있는 거죠. 책임 간호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 [1부 07:56:02–07:56:08] >> 예. 그 책임 간호사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고겠어요? 음 [1부 07:56:07–07:56:09] >> 관리계가 없죠, 지금. [1부 07:56:08–07:56:10] >> 음 [1부 07:56:09–07:56:12] >> 빨리빨리 답변 [1부 07:56:10–07:56:14] >>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상담 [1부 07:56:12–07:56:18] >> 아니 그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하고 뭐 어떤 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요. [1부 07:56:17–07:56:19] >> 네. 현실적으로 좀 일부 [1부 07:56:18–07:56:31] >>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그 종세단 근무 관리 체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6:30–07:56:32] >> 네. 알겠습니다. [1부 07:56:31–07:56:42] >> 네. 어 그다음에 양 양한광 원장님 암센터 원장님 네네 [1부 07:56:39–07:56:47] >> 어 그 지금 CT라는 장비는 지금 이제 암 검사의 기본 검사죠 기본 장비죠 [1부 07:56:46–07:56:49] >> 네 [1부 07:56:47–07:56:59] >> 굉장히 이제 그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피폭량 피폭 설량이 약 67.1%에 해당합니다.이이 문제는 알고 계시죠? 예. [1부 07:56:56–07:57:07] >> 그래서 어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어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차세대 시티인 광자계수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쓰고 [1부 07:57:06–07:57:09] >> 있습니다. [1부 07:57:07–07:57:11] >> 그럼 최소한도 국립 암센터는 이런 저설량 시티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57:11–07:57:13] >> 네네. [1부 07:57:11–07:57:17] >> 네. 왜 왜 안 되고 있죠? 예산일 지금 안돼 반영이 안 됐죠? 네. [1부 07:57:15–07:57:30] >>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주신 대로 시티 그니까 피폭량 특게 소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단된 거는 저희가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도입을 어 검토하고 있고요. [1부 07:57:28–07:57:43] >> 네. 지금 이제 그 2대 서울 병원하고 서울대 병원 등 상급 종합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도 국립 암센터만큼은 이런 장비를 갖고 생각합니다. [1부 07:57:41–07:58:08] >> 네. 감사합니다. 그 도입되면은 어 저희들은 어 기존의 시티하고 비교하는 그런 연구도 평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 복지부 담당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이 부분도 보건 복지부 예산 반영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담당하시는 분 누구신가요? 예. 네. 예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셨어요? 안 들려 갖고 예산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58:07–07:58:12] >> 네. 반영하겠습니다. [1부 07:58:08–07:58:19] >> 네. 어. 하시 답 답을 하신 거죠, 지금? 예. 예산 아시 [1부 07:58:17–07:58:25] >> 네. 죄송합니다. 건강책국장입니다. 예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58:21–07:58:28] >> 네. 네. 예. 그다음에 김원주 건강진 개발 원장님 [1부 07:58:26–07:58:33] >> 예. 제가 진짜 뭐 매년 얘기를 해 온 건데요. [1부 07:58:29–07:58:40] >> 그 음주에 대한 과장하거나 뭐 유도하는 그런 광고에 대한 문제 계속 제기해 왔죠. 네. [1부 07:58:37–07:59:12] >> 그래서 이제 그 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여기 그 보면은 뭐 이번한 내용들 보면은 뭐 산내 음주를 조장한다라든지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라든지 뭐 경품이 금품을 제공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이 공를 하는데 그 쪽으로 입법적으로 하네 [1부 07:59:17–07:59:31] >> 반복적인 시행 조치는 항상 시행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이제 벌처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는 곳에 대해서는 바로 복지에서 관련 행정 조치가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7:59:33–07:59: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종료하는 김태호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암센터 암센터 원장님 암선타 원장님네 [1부 07:59:46–07:59:48] >> 죄송합니다. [1부 07:59:46–08:00:01] >> 예 정신 묻고 잠깐 이렇게 조는 거는 생리 현상입니다만는 국가 예산이 나가고 있는 중에 관리 감독이 졸았다면 이거는 국감 대상입니다. 그렇죠? [1부 07:59:59–08:00:05] >> 저 졸지 않고 지금 다려보고 있었습니다. 예. 어 죄송합니다. [1부 08:00:03–08:00:33] >>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늘 언론에 국립암 센터망 삐걱 어 343억 중 259억 졌는데 검증 안 돼.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실제 병원 전상망은 처방과 투약 검사 결과를 연결하는 또 하나의 생명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부 08:00:30–08:00:41] >> 예. 환자가이 새 시스템에 시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 동의하시죠? 네. 네. [1부 08:00:37–08:00:45] >> 근데 지금 그 차시대 정보 시던 사업 계약금이 지금 한 75%가 이미 어 쓰여졌어요. [1부 08:00:44–08:00:49] >> 네. [1부 08:00:45–08:00:57] >> 그런데 비를 그 보고 어어 개통 예정인이 내용이 보면 진로 분야의 여러 가지 결함이 아직도 많이 검정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많다고 봐요. [1부 08:00:56–08:00:59] >> 네. [1부 08:00:57–08:01:03] >> 어 지금은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1부 08:00:59–08:01:47] >> 예. 우선 어 23년 어에이 샤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차세대 정보 시스템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저희들이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어 고수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 계약법에 의한 것입니다. 콘솔심이기 때문에 내년 4월에 저희들이 어 개통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걸 늦게 되면은 지체 그 손해 배상도 하게 되고 현재로서는 콘소시움에게 어 그 서로 그 콘소시엄 중에 못 따라오는 그런 진촉도가 낮은 어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네 [1부 08:01:42–08:01:53] >> 지금 사업 지연 그 이유를 어 업체 탓으로 지금 돌릴 수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1부 08:01:52–08:01:55] >> 네 [1부 08:01:53–08:02:13] >> 어 물론 지연에 따른 그런 책임과 추가 비용 부담도 분명히 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국민이 원하는 그 답은 애정대로 개통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거든요. [1부 08:02:11–08:02:15] >> 그래서 [1부 08:02:13–08:02:29] >> 어 날짜에 계통 날짜에 환자 환자를 맞추지 마시고 그 환자의 안전의 계통 날짜를 꼭 맞춰 달라 이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1부 08:02:25–08:02:39] >> 네. 어 이것은 어 최종 그 납품 부분이 뭐 하자가 없어야지 저희들이 어 그다음 시스템으로 옮겨가게 되 있습니다. [1부 08:02:36–08:02:45] >>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어 전산망이 우리 환자들의 생명선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2:43–08:02:48] >> 네. [1부 08:02:45–08:02:49] >> 다음 장기 조직 기정원 원장님. [1부 08:02:48–08:02:50] >> 예. [1부 08:02:49–08:03:33] >> 예. 지금 어떻습니까? 어. 갈수록 장기 기정 실적이 저조하다. 아 통계상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 지금까지는 기정 희망 등록을 늘리는 정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실제 국민의 기정 의사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음, 내사 추정자 통보와 실제 기정사에 이제 간극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실제 그 의학적 부적합, 가족 반대, 상담 지연, 병원 인력과 절차 문제 이런게 이제 주인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03:32–08:03: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8:03:33–08:03:38] >>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8:03:36–08:04:22] >> 근데 향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해가 있다는 나름대로의 개선책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그 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자통보 시스템에 협약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기증 대사자 잠재 회사자들의 보호자들을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게 병원에서 상주하는 상주 코디네이터 그런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잠재들을 어 관리하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부 08:04:18–08:05:05] >> 그 좋습니다. 그 국가 어 여러 가지 외국 사례를 보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역 병원의 조정만과 중환자 의학 전문의 중심의 병원 조정 팀 어 구성을 통해서 어 기정 과정에서 놓친 기회도 또 점검하는 그런 과정의 제도가 있고요. 물론 어 영국도 어 마찬가지로 추정 동의라는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자동차할 때 정해. 근데 이렇게 하는게 중요한 가족과의 어떤 그 타가에요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 [1부 08:05:03–08:05:30] 그리고 공보 확대는 물론 영원 인력과 기정 과정에지를 달리 그런 또 하나는 가족과의 사전화 정상과 이게 굉장히 제도적으로 시대가 되 있습니다. 정에 대한 만들어서 최소한 몇만까지 ? [1부 08:05:28–08:06:05]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우리나라에 이제 장기증 희망 등록률이 3.9% 정도 됩니다. 이방에 사실 한 100여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어 물론 이제 이분 많은 분들이 기증하셨으리라고 생각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네 명이 안 된다는 그런 통계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런 장기정 희망 등록에 앞장서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은 어 대국민 홍보가 크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8:06:03–08:06:1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06:09–08:06:23] >> 네. 대전중구 박용갑입니다. 우리 양한광 원장님 아까 저 1차 지리 때 말씀을 드렸고요. [1부 08:06:18–08:06:34] >> 어 복지부에 그 입자 치료 담당하시는 국장님 누가 계신가요? 입자 출료 네. 네. 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1부 08:06:30–08:06:34] >> 예. 잠깐 멈춰 주시. [1부 08:06:40–08:06:44] >> 예.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1부 08:06:43–08:06:58] >> 네. 네.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국립암 센터가 국가암 관리 중청 역할 한다고 말씀하셨죠. [1부 08:06:55–08:07:16] >>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복지부 국감 때도 정은경 장관님께 이제 입자 치료 센터를도 찍어도 5극 3특 어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저 분산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냐 했더니 중장기적으로 이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1부 08:07:13–08:07:17] >>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부의 국장님 [1부 08:07:16–08:07:19] >> 계시죠? [1부 08:07:17–08:07:21] >> 네. 금방책 국장입니다. 예. [1부 08:07:19–08:07:33] >> 네. 예. 하셨으니까 사실 뭐 5국이면 속건 돼 있죠. 어, 지금 부산은 지금 어, 과기부하고 해서 중입자 출지요. 전남대 병원 지금 세 병원 만들죠. 스마트 세 병원. 네. 네. [1부 08:07:31–08:07:46] >> 충남대 병원 안병원 지금 건립합니다. 그러면 대경권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계획을 하나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 거 됩니다. [1부 08:07:43–08:07:59] >> 네. 저희 그 지난번 그 국감때 정관님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지금 접근 환자의 접근성을 가가해야 된다는 그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게 중입자 치료기가 워낙 초고가이기 때문에 [1부 08:07:58–08:08:09] >> 약 3,억도 들어가더라고요. 2,900. 그렇죠. 3,억 들어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미래 의료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1부 08:08:07–08:08:14] >> 네. 수요 수요나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8:11–08:08:22] >> 그죠? 이제는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부 08:08:20–08:08:35] >> 같이 저 원장님하고 복집하고 협의해서요. 그렇게서 계획을 하나 구축 계획을 지금 다른 나라도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저 중국이나 다 이런 구축객을 만들어 갖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적으로. 네. [1부 08:08:33–08:08:35]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8:35–08:08:3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8:35–08:08:47] >> 네. 네. 아,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봉원산업진흥원장님. 네. 네. 네. 우리가 개방용 실험실 운영하고 있죠? [1부 08:08:47–08:08:50] >> 네. [1부 08:08:47–08:08:51] >> 어, 몇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1부 08:08:50–08:08:54] >> 현재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8:08:51–08:08:57] >> 여섯 군데. 그동안에 아홉 군데 정도 이렇게 여섯 [1부 08:08:55–08:08:59] >> 과거까지 하치면은 아홉 군데가 됩니다. [1부 08:08:57–08:09:02] >>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어디 어디 운영하고 있나요? [1부 08:09:00–08:09:03] >> 서울에 두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1부 08:09:02–08:09:05] >> 경기 두 군데. [1부 08:09:03–08:09:10] >> 경기 두 군데. 한 군데, 경남 한 군데 이렇게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8:09:07–08:09:14] >>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 하던 또 중단됐죠. [1부 08:09:11–08:09:16] >> 네. 부산, 경남, 광주가 지금 현재는 중단되 있는 [1부 08:09:15–08:09:22] >>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1부 08:09:18–08:09:28] >> 어, 그 의료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의사를 만나서 현장 그 의견들 있죠. 또 [1부 08:09:26–08:09:35] >>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희를 만나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병원 시설이나 장비를 활용해서 신기설 개발하고 [1부 08:09:33–08:09:39] >> 또 제품 고사를 추진하는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부 08:09:37–08:09:52] >> 예. 그런데 보면 지금 어 대전, 강원, 경북 의료 바이오 바이오 창호 기업들은 이곳은 하나도 없어요. [1부 08:09:51–08:09:52] >> 맞습니다. [1부 08:09:52–08:09:53] >> 그렇죠. [1부 08:09:52–08:09:58] >> 네. [1부 08:09:53–08:10:02] >> 어 그러면 어 그 지난번에 보니까 충남대도 2025년에 신청했다가 이제 탈락을 그랬어요. [1부 08:10:01–08:10:03]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0:02–08:10:26] >> 예.에 에, 그리고 어, 정부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다섯 군데 만들었는데 이미 인천이나 경기 전남은 어 저 했었고 보면은 경북이나 대전 어 이런 쪽에는 거의 없어요. [1부 08:10:22–08:10:29] >> 네. 그래서 여기에도 꼭 개방용 실험실이 필요하다. [1부 08:10:28–08:10:38] >> 내년에 이제 세 군데를 추가 지정하도록 할 건데요. 지역 중심으로 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10:35–08:10:40] >> 예. 꼭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는 겁니까? 네. [1부 08:10:39–08:10:42] >> 네. 네. [1부 08:10:40–08:11:02] >> 그리고 아까 그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리를 하셨는데 그 위 광고가 그렇잖아요. 유회 광고. 우리가 어디 몸이 아픈데 특히 뭐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광고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혹을 받게 돼요. [1부 08:11:01–08:11:03] >> 그럼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1부 08:11:02–08:11:05] >> 네. [1부 08:11:03–08:11:25] >> 이런 거 지금 법안이 없어서 어떤 제주지를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지부와 우리 박지원 의원님과 좋아해서이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그 광고를 하는 데는 제재 다시는 그렇게 못할 수 있도록 네. 네. 법도 많이 들고 관련 그 협력 책에도 같이 구축하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1:22–08:11:35] >>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 우리 어 혈액 결액이죠. 결례원 결원 [1부 08:11:33–08:11:35] >> 예장님 [1부 08:11:35–08:11:39] >> 입니다. [1부 08:11:35–08:11:41] >> 예. 예. 결액 예산이 약 10억 정도 9억 9천 깎였죠? [1부 08:11:40–08:11:42] >> 예. [1부 08:11:41–08:11:45] >> 예. 그러면 [1부 08:11:42–08:11:51] >> 그동안에 한 18만 정도가 이렇게 결 검사를 취합격증에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부 08:11:48–08:11:53] >> 네. 그런데 12만 정도 그 축소가 되겠죠? [1부 08:11:52–08:11:55] >> 예. 맞습니다. [1부 08:11:53–08:12:00] >> 어 이렇게 보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가 2위구만요. 어 [1부 08:11:58–08:12:02] >> 아주 결핵 판자가 많은 대로 [1부 08:12:00–08:12:06] >> 뭐 1점 일본이 9.8이고 미국이 약 3.5 정도 되는데 30년입니다. [1부 08:12:05–08:12:10] >> 예. 예. [1부 08:12:06–08:12:14] >> 요건 제가 결년이기 때문에 가서 다시 한번 또 [1부 08:12:12–08:12:17] >> 예. [1부 08:12:14–08:12:54]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획 그 예산에 신경 써 주신 우리 박용업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계획은 아주 심각합니다. 저희들이에 지금 하루에도 한 50명이 계획이 발생되고 하루에도네 명이 돌아가십니다. 계획 때문에 지금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네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어 좀 계획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패치를 위한 전쟁을 설포해야 해야 될 이때에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08:12:51–08:13: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을 종료하는 박지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2:57–08:13:01] >> 네. 적십자 박종술 총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3:01–08:13:02] >> 네. [1부 08:13:01–08:13:06] >> 네. [1부 08:13:02–08:13:10] >> 아, 지금 헌혈 인원과 실적이 모두 감소하고 있지요. [1부 08:13:07–08:13:33] >> 네. 화면 보면 헌혈 인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감소 추세고 실적은 그나마 이제 하시던 분들이 더 많이 하셔서 조금 유지를 하다가 작년부터는 그마저도 실적마저도 감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섬유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헌열자 참여 기반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에는 공감하고 계시죠. [1부 08:13:31–08:14:11] >> 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된 지의할 주제랑은 상관은 없지만 아까 인요한 회장 후보자 이야기도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정치적으로 뭐 논란이 있고 그런 분보다는 조금 더 국민적으로 실망도 높고 어 직원들 수용성도 높고 이미지가 좋고 그런 분이 좀 회장으로 오셔서 좀 더 헌여을 동료하는 캠페인도 펼치시고 그렇게 하면 좀 참여 기반이 늘어나고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총장님은 그렇다고 답변은 못 하시겠죠. 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 [1부 08:14:09–08:14:20] >> 네. 특정한 산에 따라서 환열자 증가와 감소가 직접 영향을 주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1부 08:14:18–08:15:07] >> 그래요. 예. 예. 뭐 다만 이제 그분 때문에 후원회원도 여러분 탈퇴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헌혈 거부한다는 민원도 접수됐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 상관없이 원래 지하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제이 헌혈 제약 요인을 이제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하고 가급적 대응을 하는게 필요한데 요즘 비중은 작지만 눈에 띄는 제약 요인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위고비랑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 문제인데요. 어 제가 신평온의 자료를 보니까 이제 위이랑 마운자료가 워낙 처방권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 전년도에 그니까 5만 건에서 120만 건 늘었다가 올해는 그 이상 거의 네배가 될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1부 08:15:05–08:15:19] 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이 이 비만 치료제를 주사로 맞으신 분들이 헌여를 하러 오셨다가 구적격이란 판정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숫자도 올해 8월까지 1천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1부 08:15:19–08:15:22] >> 예 [1부 08:15:19–08:15:41] >> 와서 듣고 돌아가신 분들이이 정도니까 아 내가 그 비만 치료제는 부작격이라는 걸 알고 미리 알고 체열를 아 현여을 안 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일주일이더라고요.네 보류 기간. 네. [1부 08:15:37–08:15:47] >> 근데 일주일간 제한이 되는데이 약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는다면서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8:15:46–08:15:48] >> 네. [1부 08:15:47–08:15:49] >> 주사제 투요. 네. [1부 08:15:48–08:16:00] >> 그 네. 그니까이 위고이나 마운 자료를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맞고 나서 일주일 동안 헌열 제한이면 사실상은 이제 치료하는 전체 기간 내내 헌혈이 제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1부 08:16:00–08:16:03] >> 네. [1부 08:16:00–08:16:48] >> 예. 근데 일주일이라는 기간 제한에 어떤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어 현재 지금 세력 관리법상 비만 치료제는 헌혈 금지 약물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 체월 보류를 둔 이유는 현재 해 관리법 관련해서 헌혈자의 주사제 처방에 대해서는 약에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의 체열 보류를 하는 기준을 지금 준수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헌혈을 제한을 하려면 가령 헌혈자가 뭐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부작용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수혈를 받은 사람이 잔잔류 잔류 약물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1부 08:16:46–08:16:55]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말씀하지 마시고이 약물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줍는 거예요. [1부 08:16:53–08:17:04] >> 죄송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필요할 걸로 보여서 양해해 주신다면 혈액 관리 본부장이 답변을 드려. [1부 08:17:01–08:17:04] >> 예. 해 주십시오. [1부 08:17:07–08:17:57] >> 네. 혈액관리 본부장 권소입니다. 그 GLP 주사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어 헌혈 배제를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아일랜드가 8주, 일본이 2개월 그렇게 이제 이계국에서는 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GP1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배제하는 사유가 그 약물 자체보다는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제를 이제 저게 인젝션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국소 반응으로 이제 염증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서 7일간 배제하고 있고요. 약물 자체는 사실은 이제 소열자에게 어 어떤 특별한 위에는 없을 것으로 [1부 08:17:54–08:18:06] 왜냐면 이제 인체에 들어가서 희석이 될 것으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수열자에 아 [1부 08:18:03–08:18:06] >> 양에 [1부 08:18:07–08:18:11] >> 네. 네. 그렇습니다. 예. [1부 08:18:12–08:18:22] >> 예. 예. 저희가 그 이제 배제 기준이 배제 그 기한이 7일이 이제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8:22–08:19: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이 다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방석배 한의학 정책관님 예 시간 좀 쳐 주시고 우리 고상백 보건사업 진흥 원장님하고 같이 질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1차 지리에서 의사 과학자도 우리가 연구 지원을 평균 한 3년에서 너무 짧고 성과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한의학 부분에서는 더 심각한걸 느꼈습니다. 어 한번 PPT 한번 보시면 우리 대구 경북은 대구에는 양영시라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 세 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가 전통적인이 양영시가 살아 [1부 08:19:10–08:20:00]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은 양용 작물이 한 30%가 생산되고 그 전국의 그 한약제가 영천을 중심으로 한 30% 가까이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있는 곳에 어 저 한의학 진흥을 위해서 경산에 한국 한의학 진흥원 본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아 이런 한의학이 다른 나라 양 양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의학은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할 건데 우리 한의학은 옛날 고서부터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허준의 동의보관부터 [1부 08:19:56–08:20:45] 해서 전국민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받고 비책 비서 뭐 이런게 있을 거하고 그런게 드라마틱하게 다들 꿈꼬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한약 그 찾아보니까 경주에는 줄서 몇 달을 기다려야 아기를 놓는데 그 한방 처방을 받는 그런 어 한의원도 있고 또 이제 그 한약 양영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비서에 있는 그런 걸 처방을 R앤D를 대구시랑 보은산업 진홍원이랑 계속 했던 분이 있어서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1부 08:20:42–08:21:32] 그런 의문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니까 저 뉴스에 보면 대구의 자금증 압토피 치료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 대구 한의되는 전통 한약 자금 정관 본인 간섭 억제효능 규명을 했다고 하고 또이 자금정에 대해서는 마약 중독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학 국제학술지에도 등재됐다는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보니까 뉴스 날짜 보니까 2022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면담을 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건 진농원하고 대구시하고 예산도 받고 해서 뭐여 여러 곳에 [1부 08:21:28–08:22:16] 이제 그 R앤D를 시작한 거죠. 이분이. 근데 처방에 관련된 것도 하고 기초 실험 성분 분석 세포독성 시험 동물독선 시험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연세가 보니까 여이 넘어셨어요. 그래서 본인께서는이 앞에 신문에 본 것처럼 여러 학술제에도 실리고 또 대구 한의대에서도 전통적으로이 연구하고 해서 본인이 그동안 한의원에서 계속 이해서 치료하던이 약재를 전국민에게 상용화하는게 [1부 08:22:13–08:23:04] 평생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어 비법이나 비책들이 한원 골마다 우리 전국에 다 많이 이렇게 퍼져 있을 거고 몇백 년씩 내려오는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멈췄는데 우리 국장님께는 뒤에 보면 왜 멈췄나 우리가 보니까 식약처와이 한의원하고 약재에서 이게 속수자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속수자는 식약처가 얘기하는 개독처럼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독약도 잘 쓰면 그 약이 된다는게 한의원에서 또 [1부 08:23:01–08:23:51] 하는 처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약을 만들어서 많이 낫게 했는데 이런게 있을 때 그럼 한의원하고 이런 충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요건 때문에 뒤에 보면 전통 처방이 우리가 제품화 되는 사례가 또 다른 것도 전국에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거 연구해 갖고 상영하면 정말 좋은 이야기 될 텐데 하는 한의사 선생님들 이런게 많을 텐데 진홍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시고 [1부 08:23:48–08:23:59] 앞으로이 연구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지원해야 되야 되는지 [1부 08:24:01–08:24:45] >> 예 제가 제가 어 전문성까지는 전문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 우리 한약 같은 경우는 약성과 독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간독성을 비롯해서 독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도 아마 제가 말씀들어 본 자금전 같은 경우도 어 독성 시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에도 물론 이제 진행했었습니다만 아 그런 좀 허이 좀 걸려서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을 뭐 그 이상 어떤 상황인지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었습니다만 좀 [1부 08:24:43–08:24:51]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 의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4:49–08:25:02] >> 의원님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한의학 진흥님께서 발표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의학 진홍원입니다. [1부 08:24:59–08:25:45] >> 네. 의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이 이 자금정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시약처 한약 정책 과장하던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때 시약처 기준에서는 이게 속수자의 독성 때문에 임상 시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 검토를 했을 때 약 7년에 5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약이 재밌는게 속수자 개인으로는 독성이 있었는데 자금정 단해 독성 토요 시험에서는 독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성 시험도 해야 되고 인상 시험도 하기 때문에 못했지만 실제로 신약이 하나 개발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신약 같은 경우에는 10.5년에 5년에 1조원에서 약 3조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왜 [1부 08:25:42–08:26:31] 많아요. 지금 최신의 뭐 인실코라든지 네트워크 양 같은 걸 이용하면 기간이라든지 비용은 더 줄어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이제 우리 저희 한의약 지능원을 안전하고 유효한 전통 한약 처방을 현대하는게 저희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조재돼서는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제조라는 제재로는 아직 만들어서 판매되고 있지 못한 많은 한약 전통 한약 처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님 사회를 그런 거를 우리에서 [1부 08:26:32–08:26:38] 캐릭터 하면은 잘 뛰어다니고 하이 [1부 08:26:39–08:26:43] >> 네네 [1부 08:26:41–08:26:54] >> 의원님 감사합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종료하는 백선희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보건 산업지능원의 고상비 원장님에게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8:26:52–08:27:26] >> 예. 요즘은 AI를 빼놓고서는 정부 정책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월에 보금복지부 장관님께서 어, AI 대전환 로드맵을 이야기를 하면서 장기 요양 대상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신기술 복지 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을 확대하고 구독 방식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자, H테크 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8:27:23–08:28:13] >> 네. 자, 제가 복지용구 복지 복지 연구 품목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에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때 16개였거든요. 지금 18년이 지났는데 아홉 개밖에 늘지 않아서 2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다른 거를 비교를 해 보면은요.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에 따르면 일반 의료 기기 있죠? 자, 일반 의료 기기는 평가 유예 등의 선진입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60% 이상이 이미 임상 현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5건 중에서 214건이 이미 나가 있어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자,이 복지연구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를 봤더니 어, 법령 법령 고시에이 품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이러다 [1부 08:28:10–08:28:48] 보니까이 품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급여 평가조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자, 이거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 진흥원의 역할이 고룡치나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이 지원도 해 주고 또 R&D도 지원을 하고 해서 또 AI, IoT 기반의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그니까 실질적으로 법정 복지 용구로 편입된 것은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거 몇 개인지 아시죠? [1부 08:28:47–08:28:50] >> 네, [1부 08:28:48–08:28:53] >> 단네 개밖에 안 됩니다. [1부 08:28:50–08:29:14] >> 기저기 센서, 구강 세척기, 돌봄 로봇, 그리고 낙상 알림 시스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복지 연구의 특성상 사실 어, 이것이 조금 상용화되고 많은 어르신들이 쓰게끔 하려면은 복지 급여화하는 것 중요하죠. [1부 08:29:12–08:29:56] >> 동의하시죠? 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고령치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많은 산업의 한 83% 정도가 10인미만 사업장이고요. 그리고 절반 정도가 자본금이 1억 원 이하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영세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이 벤척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기술은 우수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팔로 개척하기 어렵고요. 실정 내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또 급여 평가 받기 어려운 거 이거 구조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네. [1부 08:29:53–08:30:38] >> 자, 그래서 어, 진원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 생각을 합니다. 자, 종합지원 센터 지금 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종 간문이 건 코드에 등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다시 일반 의료 기기하고 제가 비교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이 일반 의료 기기에는 안전성, 유효성을 유연하게 검증하는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제도라고 하는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1부 08:30:36–08:31:22] >> 네, 있습니다. 자, 패스트 트랙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이 많은 신기술의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고령치나 용품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이 패스트 트랙이 없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오늘 업무 보고 다 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HG테크 종합 지원 센터 어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분명히 신속 상형화 복지 부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자, 진흥원 원장님께서는이 부분을 조금 어,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 정부에서 우리 R&D 예산 많이 깎였고 구룡치나 산업 예산도 많이 깎였는데 우리 예산이 깎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때는 고령치화 산업을 [1부 08:31:20–08:31:59]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에지테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도입 그리고 또 사업가제 시행 그리고 품목별로 건보 재정의 소요도 조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어이 그 구매 방식이요. 그러니까 단순 구매도 필요합니다만은 구독하는 방법도 있고 또 대여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건 이용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1부 08:31:57–08:32:23] >> 예. 그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전주기 지원 차원에서 어이 복지 연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어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복지 연구 목록을 만드는 부분은 저희 진흥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원복지와 국민건강 보험 공단과 협의를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성이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네 [1부 08:32:24–08:32:36] >>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번 존경하는 서미화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32:32–08:32:41] >> 네. 이규 국장님 계시죠? 이준규 님네 [1부 08:32:38–08:32:51] >> 지금 적십자 회장석이 공석인데요. 오늘도 61일째 적십사 직원들이 적십자 공공성에 보합하는 해장 인중을 촉구하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8:32:50–08:33:24] >> 네. 회장 공백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적십자의 정상화를 위해서 뭔가 좀 태안이 필요 같아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의 위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적십자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회장 공백을 좀 해소하고 적십자사가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랑 복지부가 좀 머리를 맞대고 무슨 대안이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33:21–08:34:08] >> 네. 자살 예방 정책 관련해서요. 이선영 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람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 목표 아래 출범 직후부터 국가 자살 예방 정책을 발표하고요. 관련 예상과 인력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PPT 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2024년이죠. 그러니까 자살 예방 예산안이 508억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947억 원 거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자살회방 정책을 김건희 씨가 마포대까지 출동해 가지고 홍보 수단으로 좀 활용해 갖고 제가 [1부 08:34:06–08:34:57]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예상과 정책으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서 천만 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PPT 계속 봐 주세요. 이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니까요.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가 전년 대비 10%가 넘게 바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살은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 조정하고 그다음에 추심 중단 등 같은 치약계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하고 그냥 같은 복지 안전망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 여전히 고령층 자살, 청소년 자살 [1부 08:34:54–08:35:14] 이런 문제는 심각하고요. 또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서 안 좋아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1부 08:35:12–08:35:47] >>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인만큼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법부처 차원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방향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모든 정부 부처하고 민간 지자체까지 영향을 결집해서 총만 자살 예방 정책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이 점 동의하시죠? [1부 08:35:45–08:35:4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35:47–08:36:17] >> 제가 21회 국회에 들어오자마자요.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것이 있거든요. 바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입니다. PPT를 봐 주세요. 자살 유발 정보 신고가 2021년에 14만 건이었는데 지난해는 60만 건 4년 만에 4.2배가 늘었습니다. 어 삭제율이 개선은 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여전히 절반 이상 삭제되지 못했더라고요. 맞죠? [1부 08:36:15–08:36: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8:36:17–08:36:28] >> 자살 유발 정보는 한번 확산이 되면 빠르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발견해 가지고 차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1부 08:36:26–08:36:30] >> 네. 동의합니다. [1부 08:36:28–08:37:03] >> PPT를 계속 봐 주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모니터링 전담 인력이 딱 한 명밖에 없어 갖고 제가 계속해서 24년부터 증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모니터 전담 일령을 한 명에서네 명으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센터도 구축하고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1부 08:37:00–08:37:07] >> 네, 맞습니다. [1부 08:37:03–08:37:18] >> 아, 내년에 차질 없이이 센터랑 AI데 그 모니터링 이거 구축하셔 가지고요. 자살 유발 정보가 100%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8:37:16–08:37:19] >> 네.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37:18–08:38:02] >> 예. 저도 국회에서 진행 사항을 계속 점검을 할 테니까요. 이거 꼼꼼하게 꼭 정책 수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6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한국 생명 존중 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단이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처후도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PPT 봐 주세요. 복지부산나 25개 기관 중에서 1인당 평균 보수액은 23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아예 없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37:59–08:38:24] >> 자살 예방 업무는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죽음과 상실을 마주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중요성이나 책임에 비해서 급여도 낮고 성가금도 없이 초후가 너무 열악하다면 직원들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국장님이 직원이라면 버티겠어요? [1부 08:38:23–08:38:25] >> 네. [1부 08:38:24–08:38:27] >> 어렵겠죠? [1부 08:38:25–08:38:38] >> 네. 중요성과 책임에 걸맞는 처을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도이 점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1부 08:38:36–08:39:10] >>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재단은 정원보다 17명이나 정원이 아예 부족한 상태고요. 지금 대한민국 자살 예방정책 핵심 기간이 계속해서 1년을 겪게 되면은 자살방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고 저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력 충원하고 그 직원 처후 개선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국회 [1부 08:39:08–08:39:27] >> 근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이 가장 높다는 명을 벗고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자살방 정책을 최우선 가제로 삼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없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1부 08:39:26–08:39:30] >> 네. [1부 08:39:27–08:39:31] >> 정은순 이사장님 계신가요? [1부 08:39:30–08:39:33] >> 네. 남아 있습니다. [1부 08:39:31–08:39:39] >> 네. 어려운 점 좀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재단히 어려움. [1부 08:39:35–08:39:44] >> 네. 그 인력하고 예산 확보가이 정말로 절실할 필요한 사항입니다. [1부 08:39:41–08:39:45] >> 국장님 들으셨죠? 아예 [1부 08:39:44–08:39:47] >> 예 [1부 08:39:45–08:39:50] >> 국회 예산 확보 과정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1부 08:39:47–08:39:59] >> 대단히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예산 여기 계신 복지 위원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하십시오. 저 국당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세요. 네알 [1부 08:39:57–08:40:04] >> 그리고 애결의 이원님들한테도 설명 다 하시고요. 예산의 필요성을 반드시 설명해서 학보를 꼭 하십시오. [1부 08:40:03–08:40:05] >>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40:04–08:40:06] >>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8:40:05–08:40:09] >> 네. 감사합니다. [1부 08:40:06–08:40:11] >> 사님 사장님도 기사장님도 나서도 하지. [1부 08:40:11–08:40:13] >> 네. [1부 08:40:11–08:40:1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8:40:15–08:40:26] >>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중한 생명을 속이지 않도록 재단이 끝까지 최선을 하여 주십시. [1부 08:40:23–08:40:26] >> 네. 알겠습니다. [1부 08:40:26–08:40: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의료 기관 평가 인중원장님에게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1부 08:40:37–08:40:58] >> 예. 현행 환자 안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전국의 환자 안전 사고 보고 접수, 정보 수집, 주의 경부 반령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 환자 안전 센터로 의료 기관 평가 인종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1부 08:40:57–08:40:59] >>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8:40:58–08:41:24] >> 예. 그런데 그 인중은이 이제 중환자 안전 센터를 운영하면서 접수한 최근 5년간의 의원급 환자 안전 사고 33,606권 중 사고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99.5%가 위에 없음과 근접 오류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8:41:21–08:41:29] >> 예. 의원급 의료 기관들이 사각 지대라는 걸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부 08:41:27–08:41:34] >> 최근 의원급에서 수면 마취 사망 사고가 있다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성형액관이 치관 이런데 [1부 08:41:33–08:41:36] >> 예 [1부 08:41:34–08:41:40] >> 중증이 단 한 건이라는 공식 통계가 1차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겠죠. [1부 08:41:40–08:41:41] >> 맞습니다. [1부 08:41:40–08:41:53] >>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의원급 보고의 97%는 의료관 내부가 아니라 약국에서 약사가 처방 오류를 걸러낸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 [1부 08:41:52–08:41:55] >> 있습니다네. [1부 08:41:53–08:42:00] >> 반면 의사 보고는 0.3% 10사건이고 간호사는 0.1% 45건에 불과합니다. [1부 08:41:59–08:42:03] >> 예. 예. [1부 08:42:00–08:42:12] >> 그래서 의원급 전자 차트은 이제 인증원과 연계 모듈이 없어서 수기 입력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원인이겠죠. 네. 네. 네. 같습니다. [1부 08:42:10–08:42:24] >> 그러니까 의원급 내부 자율보고를 실적으로 끌어올릴 EMR 연계 등 종합 개선 대책을 혹시 염두해 두시고 계십니까? [1부 08:42:20–08:42:42] >> 예. 저도 어 이제 원래 처음 설립될 때는 뭐 병원급 의료 기관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갈수록 그 의원급에서도 중요한 환자 안전 사고업 계속해서 연의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어 정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42:40–08:42:44] >> 가능하면 종갑전에 한번 [1부 08:42:42–08:42:45] >> 대강이라도 좀 알려주면 좋겠고요. [1부 08:42:44–08:43:31] >> 예. 곽수는 아까 그 우리 정책관님 그냥 나오셨다가 어 나오셨습니까? 거기서 그냥 변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의원급 맞추 청구가 43.6% 급증에서 197만 건을 넘어섰고 외부 초빙 맞추는 69.1%로 1%로 폭정했습니다. 그런데 수면 진정 마치 답인도 상위 440개원을 조사해 보니까 인공 호흡비를 갖춘 것은 두 것뿐이었어요. 인공호흡비를 그 마취를 하면 그 심정지도 올 수 있고 아주 그 유중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현행 의료법 시행 규칙이 그 중환자실이나 인공 호흡기 재세동기나 [1부 08:43:28–08:43:54] >> 어 중한 인공 호흡기는 수술실 중환자실에 막 의무화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이 이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마취 그 치료를 여러 자주 하는 데가 여러 군데데 수술실뿐만이 아니고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자동 재세동기 이런 것도 있던데 소규모로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8:43:52–08:43:58] >> 네. 좀 현황 파악을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8:43:56–08:44:06] >>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현재 환자 안전법상 중대사고 의무 보고 기준이 200상 이상 병원으로만 한정도 있죠. 200상이 [1부 08:44:03–08:44:09] >> 200상 이상 병원과 100병상 이상 종합 병원 [1부 08:44:06–08:44:45] >> 예 종합 병원 그러니깐 근데 이것을 그 그까 사망 뭐냐면 응원급 사망 사고는 감시망에서 완전히 누락뛰고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 그 환자 기본법 개정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취 시술 장소에서는 인공호흡기나 재세동기 구비를 의무하는 의료법 개정한 마련을 했는데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부에서도 함께 노력해서이 부분을 좀 관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1부 08:44:42–08:44:53] >> 네. 현황파하고 어 관계어 기관 어 협의 좀 해서 예 법안 심의에 적극임하겠습니다. [1부 08:44:51–08:45:33] >> 예 됐습니다. 이제 장기 조직 기준원 2 3유 원장님에게 몇 가지만 어 제가 묻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의원님들이 장기 조직 기증원에 의견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만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지난해 9월에 한 여동생이 친오빠 장기 기능을 어렵게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근데 뇌사 판정 의료 기관으로 환자를 이승하려면 진료 의무 기록 사본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게 주말 발급 지원으로 그 사이 환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를 못 해 가지고 [1부 08:45:31–08:45:44] >> 의무기록 서류발급 지원으로 사망한 첫로 기록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 부분을 의무 그 가족만 현재는 가족들만 요청권이 있는 걸로 돼 있죠. [1부 08:45:42–08:45: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8:45:44–08:45:55] >> 그렇다면 이걸 가족만이 아니고 기증원이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가가 마련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본 발급이 신숙하게 이루어지고 시간도 [1부 08:45:53–08:46:06] >>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기증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어 그다음에 기증 동의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8:46:04–08:46:13] >> 네. 그래서 그 진료 정보 교류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주말이나 야간이 아무때라도 신청할 수가 있 [1부 08:46:12–08:46:18] >> 예 그렇죠. [1부 08:46:13–08:46:53] >> 그래서요 부분도 이물기 그 자리에 좀 들어 주시네 들어 주십시오.이 이 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장기 신속결차을 지금 관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게 법안을 만 손질하면 어 비중원에 그 비중원에서 할 수 있고 가족 위외에도 그 말이나 야간에 할 수 있 그래서 정말 판정 받으신 분들이 어렵게 그리고 이분들의 그 장기가 한두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을 살 수 있는 또 보류가 되지 않습니까? 예. [1부 08:46:50–08:47:01] >> 그래서 우리 국제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조해서 법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47:00–08:47:0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47:01–08:47:11]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부 08:47:09–08:47:12] >> 의사자들에 대한 내용과 [1부 08:47:11–08:47:16] >> 예 [1부 08:47:12–08:47:29] >> 특별했다 우리가 이제 의사도 있고 정말 또 여러 가지 자기 생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한 사인데 의사자야 발로 그분들도 말없는 어떤 의사자다 이렇게 생각이거든요. [1부 08:47:26–08:47:49] >> 예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 지원 대기는 배려를 합니다. 독일 같은 데는 뭐 추후이 권리장을 할지 대정도 하고 미국은 국립자 추공원들도 추진하고 있겠 우리는 아직 그런게 하지 않 [1부 08:47:45–08:48:16] >> 예 맞습니다. 그분 좀 추진하는 것 추신해서 그야말로 의사 그니까 기증자뿐만 아니라 기증자를 기증자에게 그 기증하를 공유의한 가족들이 가족들이 그 도인이 떠나간 뒤에도 뭔가 그 어떤 역할을 했다는 그런 식을 잘 수했다서 부분 좀 해 보 수 [1부 08:48:12–08:48:57] >> 예 그 그런 사업을 오래 전부터 제해 왔었고요. 어, 지금 대한민국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기념 공원이 많은데 사실 그 기증자들 길이는 우리가 항상 영웅이라고 말씀하는 기 그분들 길이는 그런 기념공원는 굉장히 그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기념 공허를 어 조성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도 노력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어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고 그런 사업들을 각 병원에서 대형 병원에서 이런 추모 공간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이런 문제는이 원장 관대할 사람 [1부 08:48:57–08:49:10]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간사님 질리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8:49:08–08:49:20] >> 네. 국민 비타민 서영석원입니다. 아 국립 중앙의료 원장 석일준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막아야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8:49:17–08:49:31] >> 네. 근데 응급 중앙응급 의료 센터가 지금 전국의 응급 의료 기간 41곳을 평가하고 있고 한 5천권이 넘는 병원관 전원을 조정하고 있죠. [1부 08:49:29–08:49:33] >> 네, 그렇습니다. [1부 08:49:31–08:49:40] >> 어, 그런데 이게 이제 2001년도에 만들어질 때 국립 중앙의료원 내에 한 조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1부 08:49:38–08:50:25] >> 네. 근데 그간에 이제 25년인 세월이 흘렀고 그런 과정에 조직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응급 우료 관리 조직하고 응급료를 제공하는 기관하고 좀 분리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게 맞다. 이런 의견이 이제 의정 갈등을 거치는 동안에 2024년부터 지적을 좀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독립된 지의 필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 지금 저도 뭐 원론적으로 지금 서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에 동의하고 있고요. 어, 국립 중앙 의료원이 국앙으로 센터가 국립 중앙 하나에 있어 갖고는 행정 안전보에 있는 소방청와의 격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급을 찾던는 국가 응급 체계의 컨트롤 타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부 08:50:23–08:50:48] 독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원 조정도 그렇고 또 서방청 연계도 그렇고 사례 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역할과 수행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독립적 지의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센터 독립에 대한 권한과 전환 일정에 대해서 어 좀 국립 중앙의료원이 주도적으로 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50:45–08:51:07] >> 네. 잘 알겠습니다. 에, 그리고 어, 생명존중 희망재단 이사장님. 어, 아까 섬유아 의원님께서도 자살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각별한 획기적 대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1부 08:51:06–08:51:10] >> 네, 맞습니다. 예. [1부 08:51:07–08:51:56] >> 예. 그래서 제가 최근 조사를 좀 그 보게 됐는데이 청소년들이 지금 그 재단에서 지금 청소년 심리검 운영 방안 맨담도를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 세이브드 조사에 따르면은 어이 최근 3개월에 AI와 정서적 개인적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한게 91.3%였고요. 3%였고요. 그리고 이게 좀 심각하게 보이는게 외로움, 불안, 우울등 감정을 나누는 대화를 했다는 응답이 24.9%. 그리고 AR 친구 연인처럼 여기며 대화했다는 응답도 19.6%. 자자해,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을 나눴다는 응력도 9.1%. [1부 08:51:53–08:52:14] 심지어는 이제 상담 선생님하고 말하고 싶은 것보다 고민을 AI와 나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보니까 AI하고 대화하고 기분 생각 행동에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1부 08:52:11–08:52:59] >> 그래서이 AI가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를 넘어섰다 이미. 그래서 청소년들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대화 상대로 자리 잡고 있고 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자살 예방 정책도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번 주장하고 있는데 청소년 심리부금을 위해서 이렇게이 디지털 유산 기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유산을 통해서 그 검색 기록도 보고 SNS 내용도 보고 AI 대화 기록도 봐 봐서 실제로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의 동기로 인해서 자살에 이루렀나 하는 자살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1부 08:52:57–08:53:01]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1부 08:52:59–08:53:23] >> 네. 안 그래도 그 지금 청소년 심리부금이 아마 최근 대책에 새로 들어갔고요. 그 심리부금 연구에도 AI 그 활용 요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유선 기정제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 적극 요런 부분을 어떤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부 08:53:22–08:53:25] >> 예. 꼭 정적에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8:53:25–08:53:28] >> 네. 네. [1부 08:53:25–08:54:13] >> 네. 우리 김영환 회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다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그중에 그 지방의료원 노후화율을 쭉 보니까 50% 이상 노후화된 데가 뭐 테반인 상태인데 좀 황당하게 봤던 것들은이 의료 기기가 어 문제가 생기면 진료를 안 해요. 고장나면 장비도 없어서 한자도 중단되고 이런게 천안, 공주, 홍성, 울진군, 제주료 다 그래요. 심지어는 뭐 여덟 차례 14차례 뭐 수시로 이게 장비가 고장나서서 있는데 [1부 08:54:10–08:54:15]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부 08:54:13–08:55:02] >> 예. 그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이 맞습니다. 지방료행대 의료 장비 노후하는 안정적인 그 진료 제공과 환자전에 직결되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의료 주요인대 평균 노후화율이 28%이며 일부 의료원인데 50%를 넘는 등 의료원들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노장비대 잦은 고장과 수리 지원은 검사 중단 등 진료 차질로 이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저인대 그 의료원 중에서 어 장비 노화 고장 진료 중단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서 보건 복지 무회예인대 기능보항 사업을 통해서 어 진료 환경 개선회인데 큰 크게 이제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그 긴급 교체가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1부 08:54:59–08:55:18] 어 저희 의료원도 적적으로 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게 성대라 그래서 하지 말고 안 하지 말고이 관련한 전사 [1부 08:55:17–08:55:26] >> 예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 매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좀네 [1부 08:55:24–08:55:43] >> 알겠습니다. 이 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제대로 된 할 수 있고 조사를 해서 예 [1부 08:55:40–08:55:43] >> 네 [1부 08:55:43–08:55: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은 권사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박종솔 회장 채무대형님 [1부 08:55:50–08:55:53] >> 네 [1부 08:55:51–08:55:54] >> 흔열 금지학물 복용부터 체열권에 대해 지의하겠습니다. [1부 08:55:54–08:55:56] >> 네 [1부 08:55:54–08:56:31] >> 체열된 해력 제들이 유통되어 일부 수요일까지 진행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 대비해서 작년까지 2.7배 청가했습니다. 어 이력을 받은 환자가 누구인지 추적 추사를 진행했는지 또 왜 이런 사고가 몇 년 반복하는 건지 말씀해 주고 짧게 좀 짧게 주세요. 네. 헌열 금지물 복용자로부터 헌열받은이 수열된 부분에 대해서 최근 5년간 한 337건이 되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을 통해서 수열자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이 부분에 근본적으로 어 오전에 제가 잠깐 하시라니까네 [1부 08:56:29–08:56:39] >>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인 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좀 더 노력한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8:56:37–08:56:56] >> 그 다음 화면 보시죠. 답변입니다. 6년 전 보연실에 교정시적 현 헌열 금지학물 체열권에 대해서 지적했던 때와 같이 토시하나 다리지 않게 지금 자리 왔는데 그럼 6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겁니까? 지금 이게 [1부 08:56:56–08:56:58] >> 노력 [1부 08:56:56–08:56:59] >> 맞다. 맞다 아니다면 답여 주세요. [1부 08:56:58–08:57:01] >>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1부 08:57:00–08:57:25] >> 사전에 흔들자가 정보를 안 밝혀서 체까지 진행이 됐으면 수요일까지 유통되는 과정을 차단지라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열 수열 사고권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기관의 안내란 태도가 더욱 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반전까지 큰일금 약물 혈액 제재 수열자 어 추적주적 결과와 향호일환 혈액의 유통 방지를 위한 대척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57:24–08:57:27] >> 알겠습니다. [1부 08:57:25–08:57:40] >> 2, 3열 한국 장기 조직 기정은 원장님 답변대로 빨리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세우십시오. 예. 세우세요. [1부 08:57:41–08:57:43] >> 원장님. [1부 08:57:42–08:57:45] >> 예. [1부 08:57:43–08:57:46] >> 아저 장기장 치료하겠습니다. [1부 08:57:45–08:57:48] >> 예. [1부 08:57:46–08:58:28] >> 자료 한번 보시면 장기식 대기 중 사망자가 2021년 대비 2025년 27% 증가했고 하루 8.6명입니다. 6명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내사 기증자 16% 줄었고 기증자 한 분당 대기자가 126명입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내사 추정자 한 분이라도 더 기증으로 이어지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암이 확진된 내사 추정자의 장기를 기정원에서 받고 있습니까? 아 암환자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식 20조 사망에에 암의 환자들은 장기식 대상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네 [1부 08:58:26–08:59:18] >> 다음번 보시죠. 기정원은 저에게 악성종향 환자 내사 기정을 진행할 수 없다며 법과 지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그런데 법조문에는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는 적출하거나 이식하에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암세포가 침범 장기입니다. 시행령 제12조에서도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라고 요건을 달아놓았습니다.이는 이는 장기마 의학적으로 판단 하라는 건데 다음 자료 보시면 근데이 지침은 암세포가 있는 것으로 확진된 대상자 전체를 막았습니다. 이물기 의료장 어 자원 정책가님 또 법은 어 장기 단위에서 지침은 사람 [1부 08:59:14–08:59:24] 단위입니다. 이게 법이 위안 범위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우리 정책관님은 [1부 08:59:23–08:59:30] >> 아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9:27–08:59:30] >> 살펴보신다고요? [1부 08:59:30–08:59:50] >> 저희도 아니 암 암 환자인 경우에는 장기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제의를 하고 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이게 지금 법하고 지침가의 지금 괴리 부분을 지적하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부 08:59:48–09:00:15] >>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셨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024년 코디네이터가 출동 전에 기증을 중단한 사례 사유가 전부 암입니다. 그중 424건은 미출동으로 기록되었고 494건은 통보받은 시각과 부적합 판정이 시각이 같습니다. 원장님. [1부 09:00:15–09:00:18] >> 예. [1부 09:00:15–09:01:05] >> 환자를 보지도 않고 암는 통보 하나로 중단한 것 이죠. 어, 좀 답변을 드리면은 2023년에는 저희가 국감에서 이제 지적을 받기를 그때 이제 우리 코디레이터들이 모든 어 잠시자에 대해서 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암이라든지 이런 그 부적절한 환자들에 대한 출동은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 암등이 특히 암이 증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출동하지 않고 그런 것은 이제 장기식법 11조 1항에 또 그런 그 내용이에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어떤 암 환자를 하더라도 가령 [1부 09:01:03–09:01:15]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 환자가 이제 암에서 어 관해 상태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9:01:23–09:01:2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9:01:26–09:01: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월기 의료 자원 정책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 건강지능 개발원 원장님 [1부 09:01:40–09:01:44] >> 예. [1부 09:01:41–09:01:56] >> 어 두 분에 대해서 어 좀 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넣어 주십시오. 이번에 그 치약 연구원 어 관련해서 용력 결과가 나왔지요. 네. [1부 09:01:55–09:01:59] >> 네. [1부 09:01:56–09:02:02] >> 그 용력을 수행한 데가 우리 건강정진 연구원인데 원장님. [1부 09:02:02–09:02:06] >> 예. [1부 09:02:02–09:02:11] >> 그전에 R앤D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지약 연구원 같은 입지 선정 그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1부 09:02:10–09:02:12] >> 없습니다. [1부 09:02:11–09:02:12] >> 처음이죠? [1부 09:02:12–09:02:14] >> 네. [1부 09:02:12–09:02:44] >> 음. 원래 건강정진 연구원은 뭐 담배 그 담배 금년 정책이라든지 또 어떤 음주 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아까 ppt어도 나왔습니다만은 어 그런 건강 국민의 건강 정진을 목표로 한 전문 기관인데 거기에 그 R&D이 센터 영 제약 연구 같은 거 자료를 거기다 맡긴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 [1부 09:02:41–09:02:46] >> 국장님 [1부 09:02:44–09:03:03] >> 그 제가 그 수탁을 할 때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원래 한 치유학 연구원 관련해서 기본 연구 자체는 보건산업 진흥원에서 했고이 연구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의 어 평가를 한번 하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의해서 지금 [1부 09:03:01–09:03:13] >> 그럼 한번 한 거를 다시 재금정 차원에서 어 건강 증진 연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검증은 아니고 그 연구를 토대로 평가 기준을 만드는데 이제 그 차원에서 [1부 09:03:10–09:03:59] >>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저기 그 배점표 한번 올려봐 주시죠. 보통 그 어 12번입니다. 보시면은 한번 보십시오. 보통면 치약 연구원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그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연구라든지 지역 관련된 산업의 인프라 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관련 생태에 관련 배점을 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어 생각이 드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증강정 연구에 내놓은 용력 결과를 보면은 마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역을 이미 선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듯한 어떤 평가 지표를 내놨어요. [1부 09:03:56–09:04:19] 만약에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은 누가 취약 연구원이 선정을 댔을 때 그걸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 수 있겠습니까? 보시면은 교통 접근성 그러니까 연권에 위치하고 KT 역과의 거리 접근성이 배점표가 제일 높게 나와요. 원장님. [1부 09:04:16–09:04:32] >> 예. 제일 높게 KT역하고 연구원의 위치를 이렇게 두셨는데 이유가 뭐죠? 연구원 유치원들이 KT역 많이 이용하라고 편리하게 가까운데 잡으신 거예요. [1부 09:04:30–09:04:42] >> 가중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중치는 저희가 자문위원하고 외부 자문가들 열분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전문가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법 예 [1부 09:04:39–09:05:08] >> 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지역 연구원이라면은 기본적으로 관련된 지약 관련된 연구라든지 관련 산업의 집도라든지 그분들과의 어떤 생태의 고정이 제일 중요할 텐데 여기 보시면 교통 접근성이라고 해 가지고 굳지 반경 내 버스 거리가 왜 여기에 중요한 평가 요소로 더 거기보다 높게 평가돼야 되는 겁니까? 그 해당 [1부 09:05:04–09:05:22] >> 그거는 아무리 다른 중요한 분들하고 뭐 전문가들하고 논의하셨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렇게 결정하던 내용들을 모두 보고서에 당했습니다만 그 광역 교통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국가의 국립위 연구원이기 때문에 국가 [1부 09:05:22–09:05:25] >> 원장님 [1부 09:05:22–09:05:26] >> 예장님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1부 09:05:25–09:05:29] >> 예 [1부 09:05:26–09:05:46] >> 제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무슨 뭐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거나 일반적인 상식에 준하지 않는다면은 말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연구원 입지 선정하면서 저런 식의 어떤 그 연구원의 가종치를 가지고 입증 선정하는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입니다. [1부 09:05:44–09:05:50] >> 가중치는 다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임의를 하지 않고 [1부 09:05:48–09:05:55] >> 아니 그럼 용역 기관에서 임의 안 하면 어떻게 국토부 저기 어 국토부를 한다. 우리 복음 복지부에서 시키신 겁니까? [1부 09:05:54–09:05:58] >> 아닙니다. 잠은 그거 [1부 09:05:55–09:06:11] >> 가만히 계세요. 국장님 보십시오. 저는이 연구 자체는 연구진이 연구에 참여하신 분과 자문을 토대로 가정치도 다 해소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복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해 달라 요청한 적은 [1부 09:06:09–09:06:57] >> 아니 지금 원국원에서는 자기들 남들로 했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자문위원을 여섯 분 그리고 나중에이 순위를 매일 땐 다시네 분의 자문위원을 추가해서 열분의 전문가에게 그이 계층화 추분석법이라는 전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겁니다. 저희가 임을하지 않았습니다. 아 어쨌든간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시는이 입지 선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준이나 가중치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어 특정한 아 이거 꺼도 좋아요. [1부 09:06:55–09:07:44] 일정하게 특정한 지역 자체를 목표로 두고 거기에 맞춘듯한 것입이 지역 연구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앞서 있었고 어느 지역이 이에 가장 적합도가 높고 그동안 여의를 가해 왔다는 거를 국장님도 알고 계시고 원장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평가 지표를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연구소 입질를 선정하면서 KTX 여고의 거리를 재고 광력 교통과의 비용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노후 주택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고 그게 어떻게 정확한 그게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 기능이라든지 인접 산업과의 어떤 [1부 09:07:41–09:07:53] 연결성이라든지 이거하고 더 빨라지 더 높게 평가된다는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1부 09:07:50–09:08:17] >> 여기에 복음 복지부도 그냥 용령만 맡기면 다 끝난다.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용력 기간도 나름대로 좀 거기에 대한 용력 경험이 많은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관이 그걸 맡겨 가지고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내놓는다는 거는 [1부 09:08:14–09:08:19] >> 지금 위원 조금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추가 [1부 09:08:18–09:08:23] >> 충분하게 새로운 설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9:08:20–09:08:25] >> 조금만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9:08:23–09:09:05] >> 네. 그 저희 원위와 과제를 맡게 된 것은 연구도 연구입니다만 저희가 그 정부의 구강 보건된 사업들 전반적으로 맡아서 관장하라고 특히 구강 계획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 때문에도 저희가 담당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보건복지적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이 그 해당 그것이 다 가장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때에는 치약이라든가 도시 계획, 건축, 산업 전략, R앤D, 공공 정책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해서 두루 지침을 집주표를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은 지표를 또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까 하는 많은 노력을 전문가들께 기울였고요. 말씀드린 그 [1부 09:09:02–09:09:12] 가중치는 저희가 임무하지 않고 점가들의 그 전문의 방법에 의해서 만들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9:09:10–09:09:19] >>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책임지는게 아니고요. 그이 용력 결과를 내놓으신 정진 개발 연구 명의로 나간 겁니다. [1부 09:09:18–09:09:20] >> 그건 물론입니다. [1부 09:09:19–09:09:22] >> 그렇잖아요. [1부 09:09:20–09:09:26] >>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거지요. [1부 09:09:23–09:10:00] >> 어느 전문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택 정책이라든지 교통 정책 전문가를 이용하셨나 봐요. 전정하실 때 예차 지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어 의원님들 3차 지의를 바로 들어가려면 12분이 지금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정의했다가 나머지 듣고 어 나머지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예. 이다리 의원님 진행 발언하십시오. [1부 09:09:59–09:10:20] >> 네. 제가이 취약 연구원 관련해서 복지부에 그날 우리 첫 회의 참석자부터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했는데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국장님 아까 국장님 [1부 09:10:21–09:10:42] >> 자료 효구를 저희가 오후 5시 10분에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고 예. 예.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일과 목록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그거 목요일까지 제출하라고 자료 요구를 받았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정확하게 주시고요. 우리 강현주 한국 건강정진 개발 원장님 [1부 09:10:42–09:10:45] >> 예예. [1부 09:10:42–09:10:56] >> 자문위원님들 참석한 자문위원님들 리스트를 주십시오. 그 리스트는 개인 정보 문제도 있습니다만 객관 심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쉽게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보복 [1부 09:10:54–09:11:28] >> 아니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이 자문은 비밀도 아닌데 이런 항목을 정하는데 치약 연권을 갖다 놓는데 그 지역에 GRDP를 넣는 이런 연구 보셨습니까? 이런 자문하는 분들 어떤 분인지 이런 국가 정책에 자문할 자격이 있는지 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들 리스트 주십시오. 위원장님 반드시 자문위원들 리스트 자료 요청합니다. [1부 09:11:25–09:12:09] >>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아 이게 자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못 내놓는다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학문적이든 그 결정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열분 중에 치약 관련된 분은 두 분이에요. 여덟 분은 전부 다 다른 환경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는 분들이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훈 의료 분쟁 조정 중제위원장님, 중재원장님 그 말씀하신 사항은 3차질이 들어가면서 우선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2:08–09:12:12] >> 네. 감사합니다. [1부 09:12:09–09:12:19] >> 예. 그러면 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만 정회를 하고 7시 20분에 속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9:18:33–09:18:38] 아, 네. 네. 전달에 전달받았습니다. [1부 09:18:38–09:18:59] >> 예.만을 해 드리게. 아 가다. Ah. Ah. Ah. [1부 09:20:58–09:21:34] 예. 승원이 되었으므로 어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3차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관 합의에 따라서 3분입니다. 준비 안 되셨나? 시간이 안 됐나? 시간 됐는데. 어 예 먼저 그 이창훈의 어려분쟁 조정 중제위원장님 [1부 09:21:34–09:21:36] >> 네 [1부 09:21:34–09:21:41] >> 이수진 의원님 지의 답변이 미협하셨다고 어 바른 기회를 요청하셨습니다네 [1부 09:21:40–09:21:49] >> 어 지금 이수진 의원이 계시지는 않는데 일단 그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라도 발언을 해 주십시오 [1부 09:21:47–09:22:32] >>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수진 의원님께서 2차 지리를 하셨을 때 그 의원님께서 그 감정위원 깊이 신청과 관련해서 그 법률과 시행 규칙상의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거 같아서 아이 점에 대해서 복지부와 함께 추후에 보다 몇 미리 검토해서 답변드리겠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실하게 답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지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존경하는 이서희 의원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9:22:28–09:22:33] >> 예.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9:22:33–09:22:35] >> 네. [1부 09:22:33–09:22:43] >> 원장님, 개정 의료 분쟁 조정법 시행을 위해서 하위법령에 연구 영역 다섯 번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9:22:40–09:23:23] >> 예, 계약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다섯 건 중에 세 건을 모두 조달 입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두 건만 수위 계약을 했습니다. 두 건 모두 영역 기간이 대한 의학회인데요. 원장님, 왜 다섯 건 가운데 대한 의학회가 맡은이 두 것만 수위 계약을 하셨습니까? 그 사실은 그 계약이 5월 달에 체결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제가 그 취임 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그 경의는 모르지만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대한 의학회에 저희가 용역을 연구 용역을 준 부분은 고위원 필수 의료 행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1부 09:23:21–09:23:24] >> 죄송한 원장이 좀 빠르게 답변 [1부 09:23:23–09:23:28] >> 예 중대한 과실과 관련된 부분 뭐 이렇게 [1부 09:23:26–09:23:41] >> 반드시 대한 의학회에서만 그 연구 용역이 이 그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 수위 계약은 그 자체로다가 요건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1부 09:23:39–09:23:48] >> 요건은 없기지 않은 거지만 지금 똑같은 하위명 연구 영역에서 유독 두 것만 수위 계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9:23:46–09:24:13] >> 다섯 건 가운데 사실 하위법령에 있어서 내용은 다이 하위법령 관련 내용인데 유독 왜이 두 것만 수혜 계약을 했냐? 아, 예. 그 이제 대한의학회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전문성을 평가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 특수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9:24:10–09:24:25] >> 나머지 기관들이 어디 그 조달 입찰하던 나머지가 법무법인에도 두 군데 연구 영역을 맡기고 있습니다. 네은 [1부 09:24:22–09:24:36] >> 의학과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설명 의무의 그 주체 방식, 시기, 내용, 뭐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다가 평가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이 가능해서 그 부분들 [1부 09:24:35–09:24:58] >> 심의 위안회 관련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 의료 사고 심의위원회는 사실은 그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의학적 연구역인지 아니면 법률적 연구역인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이 [1부 09:24:55–09:25:01] >> 중실 부분도 사실 법률적 영역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1부 09:24:59–09:25:24] >>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료사고 심의어서 주로 심의하는 내용은 뭐 의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고위험 피스 의료 행위인지 그리고 이게 중대한 가실이 있는지부를 평가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게 유도 꼭 이것을 대한학회에서 해야 됐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5:23–09:25:26] >> 예. 한번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5:25–09:26:05] >> 네. 중에 하나가 고의 필수 우료 행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거고 다른 하나가 그 고의 필수행위 가운데 어떤 사로의 분 학력 우상으로 정할지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수행 기간도 같고 수행 기간도 같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중지원 차원에서이 두 가업을 하나로 묶어서 발주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 주 자체가 아마 그 분야별로 지금 대한 의학회가 그 하나의 법적 주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구를 수행하는 그 분과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나눠서 연구역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9:26:04–09:26:10] >> 그러니까 공동 발주한 거는 검토는 별도로 안 하셨습니까? [1부 09:26:07–09:26:12] >> 그거는 저 거기까지는 파괴 안 돼 있습니다. [1부 09:26:11–09:26:14] >> 이거 좀 확인해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9:26:12–09:26:16] >> 네. 확인해 가지고 [1부 09:26:14–09:26:25] >> 예.이 수위 계약 기준도 한번 보면요. 전문성이 필요한 학술 연구 용력은 추가 추정 가정이 가격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익 계약이 가능한데 [1부 09:26:23–09:26:30] >> 그런데이 두 계약은 하나가 9,700만 원이고 다른 하나가 5천만 원입니다. [1부 09:26:28–09:26:39] >> 네. 전문성은 수익 계획이 가능한 이유인 건지 연구 연계된 연구를 하 [1부 09:26:36–09:27:13] >> 그거를 일부러 쪼겠다기보다는 용역의 그 대상에 따라서 연구의 대상에 따라서 분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로가 있다는 확대한 라 [1부 09:27:21–09:27: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전진숙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9:27:26–09:27:46] >> 어, 보건 산업진흥원 원장님에게 질문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결력표 회장님께 질문을 할 겁니다. 3분밖에 안 되니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홍정익 질병 감영 정책국장님 결계과 관련한 이야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7:43–09:27:47] >> 음. 시간 새로 넣으세요. [1부 09:27:46–09:27:50] >> 예. 질문하겠습니다.서 [1부 09:27:47–09:27:53] >> 앞으로 나와 주세요. [1부 09:27:50–09:27:59] >> 먼저 어 보원 산업 진흥 원장님 5국 3특 지원 균형 성장 정책은 바이오헬스 산업도는 아니죠. [1부 09:27:58–09:28:01] >> 맞습니다. [1부 09:27:59–09:28:41] >> 그렇죠. 바이오헬스 산업 어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사업화를 위해서 연구 개발과 검증 사업화 등의 병원의 임상 현장과 연기한 연구 협력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박용과 보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지금 개방형 실험시가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K바이오헬스 지역 센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여섯 곳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개방형 실험실은 양산 부산대 병원 한 곳 제하고는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럼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앞으로 증대를 하 확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차질없이 권역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9:28:40–09:28:43] >> 내년에 세 개인데요. [1부 09:28:41–09:28:46] >>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 [1부 09:28:44–09:29:19] >> 네. 좋습니다. 그거 예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발에서 10방까지 오늘 제가 그 간담회를 조금 했어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달랑 2년입니다. 이혼 2년 지원으로 해서 어떤 성가를 내야 될지 이게 보여주기식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2+ 3 정도는 되어야 최소한의 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는 기간을 연장 지원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9:17–09:29:21] >> 예. 신민서 결려 회장님. [1부 09:29:19–09:29:23] >> 예. 여기 나왔. [1부 09:29:21–09:29:29] >> 2024년 기준에 OECD 해원국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3위 [1부 09:29:27–09:29:49] >> 예.이 이 불명의스러운 기록이 여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책과 관련해서 대책 더불어서 세 가지를 요청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체 결핵 환자 중에 애국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대 40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말이고요. 그러면맞 [1부 09:29:46–09:30:06] >> 우리도 농천 애국인 계절 노동자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새로운 집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어 이들의 검진 치료 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 이야기 주시고요. 또 하나는 [1부 09:30:04–09:30:17] >> 결핵은 여전히 65세 이상의 결력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 환자 중에 65% 62.5%가 5%가 고령층입니다. 더불어서 [1부 09:30:14–09:30:24] >> 제치료 등의 약재 내정 내성 결핵 비중이 신규 환자보다 2.9배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1부 09:30:22–09:30:41] >> 예. 그렇다면은 고령층과 제치료 환자의 복약 지원과 치료 안력 관리 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2027년에 29%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1부 09:30:41–09:30:44] >> 예. [1부 09:30:41–09:30:54] >> 어,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상태인 건지 현장 점검이 더 치밀하게 제가 봤을 때는 돼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 삭감에서 제대로 사업이 되겠는지 [1부 09:30:52–09:30:59] >> 네. 대해서 의견 주시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0:56–09:31:44]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계절 근로자들의 문제입니다. 계절 근로자들은 그 지금 법으로 돼 있는게 마약 검사 확인서만이 지금 필요합니다. 개제 근로자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내지 9개월간에 그 근로만 하고 이제 자기 본국으로 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결핵같이 계획도 같이에 뭐 이수를 했던 이제 검진을 했던 그런게 확인서가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마약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각 지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마약 검사를 의려하면서 어 [1부 09:31:42–09:32:02] 금 저 계획 검진까지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그 계절 근로자들도 계획 검진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9:31:57–09:32:46] >> 예. 저 저희들이 지금 그 무법을이 저 검진 차량이 한 40대 있기 때문에 시골곡까지 저희들이 들 찾아 들어가서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분들이 약재 내성이 지금 많고 또 노인들 환자분들이 지금 62.5%까지 5%까지 개력한자 중에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금진에 굉장히 그게 주한점이 지금 찾아가는 금진인데요. 그 찾아가는 금진에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내년에에 좀 30%를 삭감해서 18만 명을 12만 명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1부 09:32:43–09:33:31] 그런 검진 팀들이 16개 팀이 있는데 그것도 12개로 줄여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노인들의 어떤 즉각적인 우리 검진이 안 이루어진다면 노인 노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인의 그 결핵 환자수들이 굉장히 급증할 거라고 이렇게 선진국의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서도 그렇게 입증당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두려워지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복약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8개 구역을 나눠 가지고 전국을 어 지금 노인 65세 이상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보원소에서 우리 관내 이런 이런 분들을 좀 복약 지원을 해 달라 [1부 09:33:29–09:33:56]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그 크리스마스 실 자금 한 7억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천과 이런 그 복약 지원 사업도 함께 해서 더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병 가면 장님 자꾸 안 들었던 저는 해되서 어떻게 할 것지에 대해서네 [1부 09:33:55–09:33:5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33:56–09:34:02] >> 예 아까네 [1부 09:33:59–09:34:14] >> 그 사업학화까지 장기간 소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 개방형 실험실의 경우에는 내년에 세 개가 추가로 어 이제 친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 [1부 09:34:12–09:34:15] >> 다시 수요 [1부 09:34:14–09:34:54]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3플스 2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개는 어 세 개 밖에 이제 신규 지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 개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다양한 클러스트들이 있지만 이게 분절돼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어 허브앤 스포크 개념으로 진흥원이 허브가 돼서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클러스터를 연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34:51–09:35:11] >> 그 실제로 그 지금 현재 2년에서 제가 아까 2플 3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년부터 3플 2로 단계형 예. 예. 예.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1부 09:35:08–09:35: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경하는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9:35:15–09:35:53] >> 네. 아, 저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한국 보건 의료 연구원장님 한 번 더 놔와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멀어 가지고 안 보여. 예, 그냥 간단하게 그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 연구 과제로 경구임제의 안전성 분석 연구하고 계시죠? [1부 09:35:52–09:35:54] >> 예, 하고 있습니다. [1부 09:35:53–09:36:07] >> 네. 지금 보니까 안전성뿐만 아니라 부작용 보고상 그리고 국민과 의료진의 정보 요구도 효과적인 안전 정보 전달 방안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1부 09:36:06–09:36:10] >> 예. 예. [1부 09:36:07–09:36:16] >>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도입 추진한 낙태양물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연구하고 있지 않지요? [1부 09:36:15–09:36:19] >> 예, 없습니다. [1부 09:36:16–09:36:24] >>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 말씀드리면 [1부 09:36:22–09:36:26] >> 그 의뢰를 받아서 연구하시나요? [1부 09:36:24–09:36:37] >> 아 그니까 사전에 제 영국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주제를 발굴한 다음에 그 심의회를 거쳐서 이제 연초에 보통 선정을 하고요. [1부 09:36:35–09:36:43] >> 예. 그 사이에도 이제 뭐 위탁 연구가 오면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9:36:39–09:37:27] >> 그런데 지금이 낙태 약무의 경우에도 이게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과다 출혈이나이 불완전한 유산이 있을 때 다시 수술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경구 피임제 하듯이 낙태학물도 그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이 여기 연구에 대해서 복지부나 식약처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한을 하고 이렇게 연구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한국 보건 연구원은 뭐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 기간의 졸립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가능성이 있고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1부 09:37:25–09:37:28]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1부 09:37:27–09:37:38] >> 아니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립니다. [1부 09:37:38–09:37:42] >> 예. 알겠습니다. [1부 09:37:38–09:37: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보건 산업지능 원장님 네네. [1부 09:37:45–09:38:11] >> 제가 16페이지에 보니까 그 여기 보고 자료 예 16페이지 보니까 외국인 환자 요치 활성화 지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 특히 성형이나 이런 뭐 할 외국인들 오면은 부과세 면제해 주는 특례가 있었고 그 일몰 조항 때문에 작년에 그게 끝났어요. [1부 09:38:10–09:38:13] >> 맞습니다. [1부 09:38:11–09:38:45] >>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게 이게 그 관광객 그리고 또이 외국인 환자 유치 효과가 크거든요. 사실 이게 부과세 면제해 준다는게 엄청난 그 큰 특해고 또 면제받은 부과세만큼 이분들이 이제 쇼핑을 하거나 그래서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식을 가지고 정부 부처끼리 뭐 의견이나 이런 걸 하신 적 있으세요? [1부 09:38:43–09:39:00]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흥원 단독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어 보험복지부랑 협의를 해서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면 면밀한 검토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39:02–09:39:14] >> 네.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9:39:27–09:39:35] >>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부 09:39:33–09:39:48]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종료하는 최보윤 위원님 지리시해 주십시오. 한국 건강증 개발원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 김환주 원장님 좀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1부 09:39:54–09:39:57] >> 네. [1부 09:39:57–09:40:09] >> 네. 국민의임 최보입니다. 그 원장님 그 개발원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방문 구강 진료 서비스 하고 계시죠? [1부 09:40:08–09:40:12] >> 네, 그렇습니다. [1부 09:40:09–09:40:23] >> 네. 이게 지금 돌봄 통합법 시행 이후에 또 유사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어 관련해 가지고 어 좀 이런 구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부 09:40:22–09:40:25] >> 그렇습니다. [1부 09:40:23–09:40:34] >> 예. 두 사업의 관계는 어떤가요? 이 이게 구분은 되지만 사실 완전히 발결하기보다는 기준 개발한 사업을 연기하는 관계라고 볼 수가 있나요? [1부 09:40:33–09:40:40] >> 네,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29개 변 보험소에서 있었는데요. [1부 09:40:38–09:40:53] >> 그 통합돌본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서 거기에이 노인의 구강에 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이제 거기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이 생겼고 지금은 107개 보건소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1부 09:40:51–09:41:03] >> 예. 네. 107개의 보건서가 지금 참가하는데 전국 265개 보건서 중에 2026년 40%에 그친이 것이거든요. 그 이후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9:41:01–09:41:07] >> 네. 아무래도 그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1부 09:41:05–09:41:27] >> 예. 사실 저도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 예산을 보면은 이제이 해당 사업이 별도 예산이 없이 기존 어 구강 보건 사업 예산 안에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예산도 2023년에서 어 이미 좀 줄어든 내용도 보이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1부 09:41:24–09:41:29] >> 또 인력도 보면은 지역에서 치과 회사 구인날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9:41:29–09:41:31] >> 예. [1부 09:41:29–09:41:40] >> 네. 지금 인구 10만 명당 치과 회사가 9지역은 73명, 군지역은 35명으로 절반도 안 되고이 격차가 10년 전보다 오히려 벌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1부 09:41:39–09:41:42] >> 그렇습니다. [1부 09:41:40–09:41:46] >> 지금 치가 의사 없는 보건소는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1부 09:41:44–09:41:51] >> 그 아직은 그 시작을 못하는 보통 치과 의사가 치과 위생하게 돼 있는데요. 네. [1부 09:41:49–09:41:59] >> 치과 의사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치과 의사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못 하는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1부 09:41:57–09:42:06] >> 직접 방문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 보통 같이 갑니다. 가정이나 사회복지 시설로 가게 되고요. [1부 09:42:03–09:42:09] >> 그 거동에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1부 09:42:07–09:42:13] >> 혹시 이런 인력을 좀 확대하는 논의도 있나요? [1부 09:42:10–09:42:19] >> 어, 아무래도 의료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대목은 있습니다만 좀 더 투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1부 09:42:16–09:42:49] >> 통합돌봄 인력이 또 있다 보니까 뭐 방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구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논의가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방식의 과정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AI 같은 기술 통해서 어 이제 인력이 가서 사진을 찍고 또 그걸 통해서 뭐 AI 분석을 한다든지 관련돼서 또 어 이제 전문이에게 또 보여 주면서 또 확인한다든지 이런 판독하는 원격 판독 같은 것들도 고려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1부 09:42:48–09:42:57] >>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초기입니다만 여러 방법을 다 강고해 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9:42:54–09:43:13] >> 네. 그리고 지금 어 교육이나 이제 불소포 같은 예방 관리에 그친다는 것도 좀 문제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가 심각한 분이 이제 지역 치과 뭐 의원이나 순해 진료로 좀 바로 연계가 돼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고려하고 있습니까? [1부 09:43:11–09:43:29] >> 어 사업의 목적에 포함되 할목이 있고요. 그리고 통합돌봄 안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의 서비스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도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력을 만약에 좀 이제 좀 늘리는 방식이 된다면 또 표준 교육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부 09:43:28–09:43:31] >> 네. [1부 09:43:29–09:43:38] >> 또 하나는 이제 현재 방문 구간 관리 기록이 고위의험 천별이나 성과 평가를 통합 연계해서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1부 09:43:36–09:43:40] >>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1부 09:43:38–09:44:02] >>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될 거 같고 거주 지역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와 적극 협의해서 관련된 사업 수요 서비스 제공해서 적정 사업 규모 소요 예산도 산출해 주시고요. 또 구간 관리 교육도 필요한 뭐 신기술이라든지 또 치료 연계 방문 기록 표준나 구강 데이터 [1부 09:44:06–09:44:1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44:09–09:44: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종료하는 한지아 의원님 지리 시작하십시오. [1부 09:44:19–09:44:34] >> 네. 기본규 원장님 앉으실 때까지 네. 예. 어, 원장님 어,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겠지만 담배나 흡연을 검색하면 흡연 장무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부 09:44:32–09:45:19] >> 어, 심지어 이제 교복을 입은 아이들까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OTT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다음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쇼츠 300편 가운데 271평 그니까 90.3%가 3%가 연령 제한 없이 이제 시청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어, 12세에서 15세 관람과 극장 영화에서 73.1%가 흡연 장면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진짜 별거가 아닌게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보로 기억나시죠? 거기서 멋지게 남자가 이렇게 사막에서 말을 타고 담배를 딱 물고 이런 이미지가 각인돼서 사실상이 담배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역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특히 청수기에서 [1부 09:45:17–09:46:02] 나타나고 있고 제가 보면 제가 담배 좀 민감해서 물론 저희 의원실도 많이 피시 피겠지만 그 이런 영상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미화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그 청소년 노출이 많고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노출이 많은데 개발원이 이런 어 시정이나 개선 조치 실적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좀 저희랑 좀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정 삼중 흡변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삼중 흡변자가 일반 담배도 피고 권련형 전자 담배도 피고 액상형 전자 담배도 다 피는 겁니다.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네 배 증가했는데요. 아, 이런 분들은 금면이 어렵다고 [1부 09:46:01–09:46:04] 합니다. [1부 09:46:02–09:46:08] >> 함께 좀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9:46:06–09:46:45] >>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진 넘어가겠습니다. 국립중앙 의료 원장 석일춘 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의료지 취약지와 지역 의료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의사가 없다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뭐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어 시니어 의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젠 봤더니 다음 PPT를 보시면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금이 신청에게 절반도 못 비쳐요. 그러면 이게 친청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귀한 의사들 연세 있으시 경험 많으신 분들 못 모시는 거거든요. [1부 09:46:44–09:47:31] >> 그리고 또 다음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별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심지어 대구, 세종, 울산은 아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지역의 뭐전에서 의사들이 배출되기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국민관 공보 관련된 그 복무 기간을 좀 줄이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굉장히 귀한 인력들이고 앞으로도 귀한 인력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에 이중규 국장님께서요 담당이신가요? 네. 어, 국장님 같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1부 09:47:27–09:47:33] >> 예, 이상입니다. [1부 09:47:31–09:47:35] >> 수고하셨습니다. 어, [1부 09:47:33–09:47:40] >> 다은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9:47:38–09:47:40] >> 예. 박종술 직무대님. [1부 09:47:40–09:47:43] >> 네. [1부 09:47:40–09:47:56] >> 예. 혈액은 응급 중증 환자의 생명을 일는 필수 의료 자원입니다. 필 필요한 환자가 필요한 때 수열 받을 수 어, 있도록 하는 것이 혈액 사업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1부 09:47:53–09:48:34] >> 네. 그런데 의료 기관별 적혈구 제재 출고량을 조종하는 권장 출고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난 16일 기준 적혈구 제재 보유량은 전체 2.81분, A형은 1.61분입니다. 위기 단계로 보면 전체는 주의 A형은 경계에 해당합니다. 중무대님 그간 어떻게 대응하셨길래 일시적 조절 수단이 1년씩이나 잠기야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렇게 권장 출구가 장교화된 점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부 09:48:33–09:48:37] >> 조금만 짧게 말씀해주네. [1부 09:48:34–09:48:54] >> 지난해 의정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기관의 혈액 사용량이 단기간에 4.5% 이상 폭증하는 반면에 헌혈자수는 그렇게 증가폭이 크지 않은데 있어서 관리 요액이 네. 네. 장기간 권장 출은네 [1부 09:48:52–09:48:55] >> 어 환자 안전 위협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부 09:48:54–09:48:58] >> 네. [1부 09:48:55–09:49:06] >> 기존 대응을 점검하고 선입 선출이나 치약군 외의 설정 등 시행 기준과 의료 기근과 배분 원칙 등을 명확해 하는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1부 09:49:05–09:49:07] >> 네. [1부 09:49:06–09:49:09] >> 개선하시겠습니까? [1부 09:49:07–09:49:12] >> 네. 개선하겠습니다. [1부 09:49:09–09:49:35] >> 예. 또 그 지정 현열은 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8,1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5,197건으로 약 339% 급증했습니다. 지정 헌열이 필요한 의학적 사유도 있겠지만 일반 공급 부족을 환자나 환자 가족의 헌혈자 모집으로 메우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1부 09:49:34–09:49:49] >> 네. 치료받기도 벅찬 가족이 지인에게 연락하고 온라인에 사연 올려서 헌혈자를 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어 인맥이 적은 환자가 더 분리해져서도 안 되겠죠. [1부 09:49:47–09:50:06] >> 네. 부족한 혈액 공급을 전제로 한 출고량이 다음 배분에 어 근거가 되면 부족이 계속 대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의료 기간의 제고 정보 BMS가 실제 제고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1부 09:50:05–09:50:06] >> 네 [1부 09:50:06–09:50:08] >> 그렇죠. [1부 09:50:06–09:50:27]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력 수업 관리 체계 BMS에는 우리 국내 2,750억의 의료 기관 즉 전체 99.7%의 7%의 해관리 현 보여이 단계 신속하고 정확하게이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 꼭 해 주시고요. [1부 09:50:24–09:50:28] >> 그 권소형 혈액 관리 본부장님 [1부 09:50:27–09:50:31] >> 네 [1부 09:50:28–09:50:44] >> 의료 기관별 실제 혈 어 혈액의 보유량 위지와 한자별 수열 필요성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죠네. [1부 09:50:41–09:51:04] >> 네. 긴급 수요를 확인하고 혈액간 재고 조종 운송까지 연결하는 우선 순위 관리 체계도 시급합니다. 지금 이기대용 매뉴얼이나 수열 우선 순위 체계는 있지만 우선 순위 관리 체계는 없습니다. 우선 순위 관리 체계 마련하시겠습니까?네 네. 저희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9:51:01–09:51:08] >> 예. 우선순위 시급하게 어 관리 체계 마련하시고요. 그 증무대행님 [1부 09:51:07–09:51:10] >> 네. [1부 09:51:08–09:51:16] >> 헌열자 확보를 위해 단기 홍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중장기 정책이 필요합니다. [1부 09:51:14–09:51:31] >> 어 신규 헌열자나 반복 헌열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혈액형행 부족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과 자발을 지켜합니다. [1부 09:51:27–09:51:35] >> 수급 악화의 책임을 어 현장 직원들의 무리한 헌혈 목표로 돌려서 안 됩니다. [1부 09:51:34–09:51:35] >> 네. [1부 09:51:35–09:51:36] >> 그렇죠. [1부 09:51:35–09:51:39] >> 네. [1부 09:51:36–09:51:47] >> 예. 권장 출고 개선을 포함해서 혈액 수급 안정화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보고 있죠. [1부 09:51:43–09:51:47] >> 네. 알겠습니다. [1부 09:51:47–09:52: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예.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그 국제 보건료제단 듣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북한이든 개발도산국의 후진국에 어떤 지원을 하실 때 우리 눈높이에서 비싼 장비, 좋은 장비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필요한게 뭔지를 알아보고 그쪽에 현지 사정을 보는게 되게 중요하고 애들 아무리 비싼 장비 줘야 쓸 줄도 모르고 고장나면 고칠 줄도 모르고 부품도 없는데 오히려 그 북한 같으면 당간부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한지 현재 그 뭐가 있는 있고 없는지 좋은 거 뭐 이런 거 찾을 필요가 없다고. 그니까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전문가들이나 뭐 그쪽에서 어떤 [1부 09:52:34–09:53:23] 탈북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듣고 품목을 선정하시는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역 연구소 관련해서 인국장님도 계신데 내가 그 자료를 받고 나서 왜 그렇게 복지부에서 와서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이거는 비공개로 한 거라고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뭐 밤 딴 얘기 안 하시겠지. 그렇게 안 주려고 하셨는지를 제가 내용을 보고 이해했어요. 아 이래서 이걸 절대로 못 주겠다고 이렇게 버틴 거구나. 반까지 와서 결국은 내놓으셨지만. 그리고 1차 1억 9천으로 한 거랑 지금 4천만 원 한 거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이 왔다 갔다 했어요. 기초 자료, 아니다. 전혀 [1부 09:53:20–09:54:11] 별개다. 다른 연구입니다. 왜 같은 연구 두 번 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전혀 다른 연구입니다. 그때그때 말이 달랐다고요. 지금 아마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사실은 따지는게 아니라 걱정이 있어죠. 평생 공무원했는데 전문가라는 말로 모든게 정당화되고 합류화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이 문제는 그게 작은 문제 아니고요. 본인들이 했던 연구든 말이든 행동은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이번 회의 뭐 말하고 넘어가고 다음번에 넘어 이런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로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우리끼리 전문가 뭐 이렇게 해서 과연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그냥 그렇게 [1부 09:54:08–09:54:53] 아마 생각들 잘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1차 한 거부터 두 번 연장했던 거 두 번 됐을 때 네이버 검색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료로 삼았던 1차 1억 9천에 뒤에 두 달 두 달 연장했던 용역이나 이번 4천만 원 주고 조금 더 정미라 해서 가져온 실제 인덱스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신 얘기도 있고 아마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 텐데 하여간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제언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뭐 잘했습니다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1부 09:54:55–09:55:20]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멈춰 주시고요. 그 신민석 대한결학 협회장님네 자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정희익 어 감영병 정책북장님 이쪽으로 좀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은 어 대한적 십자 박종수 사무총장님에게 먼저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55:20–09:55:49] >> 자, 어, 총장님 비만 치료제 투약자 헌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약물을 퇴약한 사실이 헌혈 후에 이제 발견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건, 올해 24건. 근데 이거를 가지고 혈액 제재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만든게 65건입니다. 그중에서 57건에 대해서는 이제 어 수열자 안정을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폐기를 했는데요. 여덟 건 남았거든요. 근데이 여덟건 의료 기관에 출고됐죠. [1부 09:55:48–09:55:51] >> 네. 맞습니다. [1부 09:55:49–09:56:31] >> 네. 자, 그래서 수열된 사례가 몇 명입니까? 수열자 확인하셨습니까? 몇 명에게 수열됐습니까? 확인하셔야죠. 확인 못 하셨군요. 자, 누구에게 확인 누구에게 수열이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확인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지금 이제 처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력 손상 의심 신고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식약처가 오남명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경곡 표기까지 의모화하겠다라고 하는데 혈액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헌혈자의 그 [1부 09:56:29–09:56:51] 자진 신고하고 양심에만 의존할 수 없는 문제이고요. 자, 이렇게 그 비만 치료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헌열 기준 다시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절차 재정검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여덟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어 누구에게 수열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 [1부 09:56:50–09:57:09] >>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한 결력 협회장님에게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결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23년도에 3차 결핵관리 종합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27년까지 10만 명당 20명 수준으로 줄인다라고 했어. [1부 09:57:07–09:57:14] >> 자, 22년에 4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목표이고 이대로 정말 [1부 09:57:13–09:57:19] >>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1부 09:57:18–09:57:21] >> 예. 동의합니다. [1부 09:57:19–09:57:28] >> 자, 역산을 하게 되면은 매년 결핵 환자 감소가 13%씩 줄어야 돼요. [1부 09:57:25–09:57:32] >> 근데 실질적으로는 5.6%밖에는 줄지 않고 있어요. [1부 09:57:30–09:57:42] >> 이거를 역산에서 하게 되면은 20명 수준으로 맞추려면은 27년이 아니라 사실은 35년에 도달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1부 09:57:40–09:57:57] >> 자, 그러면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탁상 행정을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목표를 수립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대한 결력 협회에서 일을 못 해 가지고 이거를 하지 못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1부 09:57:55–09:58:06] >> 자, 답변 이따가 해 주시고요. 좀 참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결핵 검진자수 지금 줄고 있는 거 아시죠? 예. [1부 09:58:03–09:58:20] >> 자, 그중에서도 잠복 결액 감형 검사자가 검사 수가 40만 건 6만 건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자, 이렇게 그 검사가 준 이유 중에는 예산 문제가 있어요. [1부 09:58:18–09:58:22] >> 27년도. 내년도 예산. [1부 09:58:20–09:58:32] >> 어, 2023년 대비 79억이나 줄었더라고요. 이거 말도 되지 않거든요. 자, 병무청에서 지금 잠복 결진 대폭 축소한 거 알고 계시나요? [1부 09:58:30–09:58:45] >> 이거 방역에 구멍 뚫린 거 아닌가요? 자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부에서는 문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말씀 [1부 09:58:43–09:58:47] >> 예 [1부 09:58:45–09:59:34] >> 예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이 잠복에 대해서 한 40만 저희들이에 검사 검진을 했는데 사실은 한 5년 사이에 70만 명을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어 우리 국민들이 한 15%에서 25%까지 양성률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잠복력이 굉장히 만연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이 잠복력이 왜 중요하냐면 한 어 10% 그중에 한 10%인 분들이 나중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는 오링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계획으로 어 다시 환원돼 가지고 주의 [1부 09:59:31–10:00:19] 사람들한테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이 잔복리에서 우리가 예방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검사를 40만으로 했었던 것은 그때에 생애 처 생애 한 그 뭐 교사랄지 이런 분들 그걸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0만 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이 생에 한 번 검사하는 거라 끝나 버려 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6만 6만것쯤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요 좀 원하고 싶은 것은 잠복력이 지금 어 올해 해 가지고 검사해서 어 음성이 나왔다 하면 다음에 2, 3년 뒤에 다시 양성으로 나오면 그 사이에 감염된 거 [1부 10:00:17–10:01:05] 아닙니까? 그래서 어 추적 관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면 그게 이제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요. 어 결핵을 지금 어 우리 국민들이랄지 생각하는게 결핵은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계획은 우리가 후진국에서 그것은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무청은 저희들이 2 한 3년 3개년을 좀 했습니다. 근데에 그게 이제 그 이제 줄어든 이유는 물론 이제 양성률이 너무 적어지니까 그렇게 줄어는데에 원래는 의료 보험 수가로 한 57,000원 하는 거에 15,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저히 [1부 10:01:03–10:01:24] 그게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입찰해도 언제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3년간은 지금에 병문청 그걸 못 오고 있습니다. 서 병문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일 첫 번째 실문이 [1부 10:01:24–10:01:28] >> 예. [1부 10:01:26–10:01:30] >> 목표가 너무 많이 [1부 10:01:28–10:01:42] >> 아 예 저희들 그 금진은 어 우리가 과잉으로 됐다고요. [1부 10:01:39–10:02:29] >> 목표가 너무 높게 잡혀 있다고요. 너무 높게 잡혀 있다고. 아 아 계획이이 지금 우리가 계획 2027년까지 20 10만 명당 20명 이하로 하고 2035년에에 10명 10명 이하로 해서 2035년이면 계획 청정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지금 그 계획을 정책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 좀 달성되기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보면 2011년에 한 개 환자가 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한 17,0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질병이나 저희 계력 협회에서 [1부 10:02:27–10:03:12] 그만큼 검사 검사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계획력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개력 협회에서 일을 안 했다는게 아니라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래도 워낙 많은 개 환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2위고 사망률이 3위다는 지금 그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획 퇴치를 위해서는 계획에 대해서 전면전 전쟁을 선포하고 예산도 확 느리고 해 가지고 그 검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청이 별건 3년 동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의 사기가 방이어서이 문제를 지정을 한 사실하고 있는 거 [1부 10:03:10–10:03:16] >> 예예 [1부 10:03:12–10:03:16]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10:03:21–10:04:11]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 관리청 어 감염병 정책국장입니다. 말씀대로 병부청 잠목 계획 사업은 이제 병부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 병력 자원들에게 그 입대하기 전에 검사 병무청 검사할 때 그니까 이변 검사할 때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걸 축소해서 어 군장병원 군에서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무 요원을 대상으로 좀 축소를 한 상황입니다. 한 2만 명 그 연관한 22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인 상황인데 사회복무 요원들을 하게 된 이유는 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복력 검사를 경무청에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 퇴치를 위해서는 잠복이 굉장히 중요한 [1부 10:04:09–10:04:33]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 4차 종합 계획을 이제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데요. 때 잠복력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된 방법들 그리고 그 현실 가능한 목표 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대로 검사할 수 있도록네 [1부 10:04:29–10:04:3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10:04:33–10:05:21] >> 네.음 음, 비만 체료제 토약자 그 헌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맥락을 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이 투약자가 점점 늘어난 시점에서 부족한 헌혈자를 어 점점 더 부족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었고 한쪽에서는이 치료제 약물 성분이 실제 유회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론이 있습니다. 어, 두 가지 다 어느 부분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식당과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어, 비만 치료제 주사 제재 헌별 [1부 10:05:20–10:05:25]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10:05:25–10:05:28] >> 여덟 [1부 10:05:25–10:05:40] >> 명에 대해서는 지금 혈액 관리법상 환열 금지학물이 아닌 관계로 수열자 확인은 했습니다만는 그 수열자의 그 어떤 상태 예우에 대해서 추적 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10:05:37–10:05:46] >> 추적까요? 네. [1부 10:05:44–10:05:48] >> 네. [1부 10:05:46–10:06: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오늘 어 지금 시간까지 다 이렇게 쭉 지의를 이원 더 지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으면 어 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오늘 이렇게 많은 그 기관들이이 얘기들을 답변에 얘기를 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두 분 우리 여야 간사 위원님들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말의 진정성이나 정책 집행의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은 예산으로 뒷받침 되는 거거든요. 예산 없이 말만 뭐 하면은 그냥 뭐 [1부 10:06:34–10:07:22] 말 시원하게 하지만 아 뒤에 가서 그게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말의 진정성이나 그게 어떨지 저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11월 달 가면은음 어 많은 부분에 이제 예산 관련된 회의들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보건 복지부 관련 예산이 뭐 거의 150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보는 사업들은 아마 150조가 분산되는 복건 복지위원회 여러 사업들 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어 부처의 행태를 보면은 아 여당이 있으니까 [1부 10:07:19–10:08:07] 상위 예산 관련 부분은 하나의 통과을 어래 비슷하게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복지위원들께서 우리 복지 국민들을 위한 어료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또 여기에서의 복지위원회에서의 어떤 토익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어려나 복지 전달 체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앞으로 어 우리 상임위에서의 예산 어 금토 단계에서부터 심의 단계에서부터 [1부 10:08:04–10:08:53] 정말 노력을 하고 그것이 예결리를 통해서 예산 안으로 확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든 야 모두 우리 복지위원회가 그 민생을 위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어 복지위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 어 예산 때부터라도 어 실질적인 여러 가지 대안들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료 사고 대불 제도 폐지에 따른 [1부 10:08:49–10:09:42] 구제 국립 의전원을 위한 교육 및 실습 체계 한약 약재비 분리 관리 방안 대북 장비 지원 사업 지역 공공료 체계 강화방안 나의 건강 기록 대리 열림 대상 확대 불법 조재 한약의 문제 국립암센터 지원 강화 호스피스 병동 관리 전자 의무 기록 인증 재회 이 재회가 맞습니까? 아 인증 재회 생명 존중 희망 재단 역할 강화 연구 용력 부실 관리 개정료 분쟁 조정법 시행 준비 신약 개발 집중 지원 적십자 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인력 확보 온라인 건강 정보 [1부 10:09:38–10:10:26] 모니터링 한계 의사 과학자 양성 사업 한의학 세계화와 발전 방안 강구 필판 수가 구조 조정 헌열 과정 안전 사고 방지 공공안전 종사자의 보호 대책 결핵 마약 금진 비용의 차이 결핵 금진 강화 그리고 국립 치약 연구원의 입지 선정 관련된 평가 지표들의 적정성 문제 등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연을 해 주셨습니다. 수감 기관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리 보건료 체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1부 10:10:24–10:11:15]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리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교흥 위원님, 김기웅 위원님, 김윤 위원님, 남민순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백종원 위원님, 서미화 의원님, 서영석 위원님, 소병원 위원님, 이다리 위원님, 이소희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한지아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그리고 본위원 위원장으로부터 서면 자리가 서면 지리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서면 지리에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10월 [1부 10:11:12–10:11:51]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페의록에 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 직원들과 수속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각 수감 기관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22일 오전 10시 한국 사회보장 정보원 등 국회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