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행정안전위원회 · 부산경찰청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z-cP97uL0J8 · 자막 수집 [1부 00:05:50–00:05:54] 나오나? 네. [1부 00:06:42–00:07:19] 아, 이게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나오셨어요. [1부 00:07:34–00:08:22] 시작할까요? 건사님 시작할까요? 예. 의석을 정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 치한을 학립하기 위해 지금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신 경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이 [1부 00:08:20–00:09:07]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경찰 여러분들의 노구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경찰이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민의 안전을 안전한 일상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국정 감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관 합의에 따라 주질리 5분씩 실시하고 보충 질리는 3분씩 희망하시는 위원님에게 한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치 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 외에 일반인 및 참고인은 채톡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1부 00:09:05–00:09:54]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행미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정언하겠다라는 확연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언시 모욕적인 은행 또는 허위의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정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14조까지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우리 김성희 부산 경찰청장께서 모든 기관 정인과 일반 정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하신 후에는 선서문의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찰청장이 선설을 할 때 기관 정인과 일반 정인들 역시 모두 일어나 오른손을 [1부 00:09:51–00:10:42] 들어 선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경찰청장님 나오셔서 모든 정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산 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1부 00:10:39–00:11:27]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경찰청장 김성희 예 모두 착석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1:24–00:12:12]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경찰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정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명구 감사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 광역시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평소한 발전을 위한 각별한 [1부 00:12:10–00:12:58] 예정으로 경찰을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고견을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부산 경찰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에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을 깊이 새겨 향후 부산 경찰 발전에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동부가 해양 수도이자 국제적 관광 도시인 부산은 최근 외국인 방문이 급정하고 복잡 다단한 치한 수요를 가지고 있어 입체적이고 세심한 치한 활동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에 일만 부산 경찰은 인권과 피해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1부 00:12:55–00:13:45] 눈높이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세심한으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11 신고를 일상속 위험의 전조 신호로 보고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원인 치유적 활동으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의 대응에 만전을 계하고 있습니다. 실종과 발달 장애인 관련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사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범죄 폐해자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자연스러운 교통안전 메시지 전달로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위상에 걸맞은 양보와 배려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외국인 범죄 종합 대책도 [1부 00:13:43–00:14:31] 매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형사법 책에 대전환을 맞아 수사 역량을 보강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 경찰은 대한민국의 최한 브랜드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뢰 속에 더 새롭게 시민 곁에 더 가까이 힘차게 도약하고 안정과 인권을 더욱 국건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이 자리에 배석한 부산 경찰 지입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로 공공안전 부장입니다. 정경호 수사부장입니다. 최병윤 생활안전부장입니다. [1부 00:14:28–00:15:18] 정우경 홍보 담당관입니다. 정혜정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입니다. 탁차돌 경무 과장입니다. 안혜원 정보와 장비 과장입니다. 김영호 경비과장입니다. 윤치한 정보 과장입니다. 오기덕 수사과장입니다. 황진홍 수사심의 과장입니다. 권위원 형사과장입니다. 김종규 사이버 수사과장입니다. 강호생 과학 수사과장입니다. 정현욱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대장입니다. 김도안 마약 국제범죄 수사 대장입니다. 김재춘 광역 범죄 수사 대장입니다. [1부 00:15:15–00:15:36] 임영섭 안보 수사 과장입니다. 송진섭 범죄 과장입니다. 박지성 112 최한종업 상황 실장입니다. 심태환 여성 청소년 과장입니다. 이성철 교통 과장입니다. 이상 지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5:36–00:15: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되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시 건사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54–00:16:26] >> 네. 서울강동을이 해식입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부산 경찰 여러분 오늘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부산을 지한 질서가 잘 확립된 그런 안전한 부산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살기 편안한 부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장님 그 어 형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1부 00:16:26–00:16:29] >> 네 [1부 00:16:26–00:16:35] >> 어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를 [1부 00:16:31–00:16:39] >> 어 불능 거절을 하게 되면은 직무 배제나 또는 징계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부 00:16:39–00:16:43] >> 예. 그렇습니다. [1부 00:16:39–00:16:49] >> 예. 근데 21년도에이 제도가 이제 검경수학권 조정 이후에 처음 생겼는데 [1부 00:16:46–00:16:55] >> 그 이후에 오늘의 이르기까지 직무 배제나 징계를 어 받게 된 경우는 단 두 건입니다. [1부 00:16:55–00:17:16] >> 예. 징계 요구 한건 어이 직무배제 한건인데 직무 배제 한건이이 PPT 보시면은 우리 부산청 산하의 동네 경찰서 어 수사 팀의 직원들이 직무 배제를 당했어요. 혹시 이건 아세요? [1부 00:17:15–00:17:19] >> 내용 알고 있습니다. [1부 00:17:16–00:17:58] >> 아 알고 계세요? 음. 어 보험 설계사가 고객의 명의를 빌려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한 뒤에에 보험 회사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성과 수당을 수령을 한 이후에 계약을 해지를에 했는데 보험사가 당연히 이제 고소를 고발을 했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경찰이 어 보험 회사에다가 보험 서류 등의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보험 회사에서 어 이게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일 수가 있으니까 압수 수세 경장을 쳐 가지고 어 확보를 해라. 그렇습니다. 요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화를 한 거예요. [1부 00:17:57–00:18:02] >> 예. [1부 00:17:58–00:18:07] >> 근데이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고 [1부 00:18:06–00:18:12] >> 또 [1부 00:18:07–00:18:19] >> 어 이렇게 그 경찰 수사 규칙 자체가 아 고소인이 이런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각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도 있었 있죠. [1부 00:18:18–00:18:20] >> 그렇습니다. [1부 00:18:19–00:18:26] >> 예. 그러니까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계속 이제 불능을 한 건데 검사의 요구에 [1부 00:18:24–00:18:28] >> 두 차례나 불한 건데 [1부 00:18:26–00:18:40] >> 근데 이게 전혀 방법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보험 회사도 영장 압수 영장을 청구를 해서 어 자료를 확보하라고 했던 거니까 [1부 00:18:38–00:19:01] >> 제가 볼 때는 압수영장을 청구를 하는 것이 맞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 보험 회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검사도 두 번이나 그렇게 지휘를 했는데 두 번을 부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직무 배제를 하게 된 거예요. 어, 그리고 수사팀이 교체된 이후에 55일 만에 송취가 됐는데 [1부 00:18:59–00:19:04] >> 이걸로 보면은 [1부 00:19:01–00:19:10] >> 어, 사실이 검사의 요구에 불흥하면서 상담 기간을 끌어 가지고 결국은 19개월 만에 송취가 된 결과예요. [1부 00:19:09–00:19:12] >> 네. [1부 00:19:10–00:19:22] >> 그렇다면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는가? 우리경찰이 이게 이런 걸 놓고 기싸움할 건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0:19:18–00:19:38] >> 이제는 어 완전히 이제 수사 종결권 수사 개시권에서부터 종결권까지 경찰해 온만큼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공소청 검사하고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방향을 놓고 대립할 경우가 많아질 텐데 [1부 00:19:36–00:20:11] >> 저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예. 당시 그 사건 관련해서는 우리 수사관들이 그 대부분 판례와 또 본청의 어떤 지의 회시를 근거로 아마 그 각 처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10월 1일부터 개정 형소법 체제가 바뀌면서 법 규정에 보면 그 보안수사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에 그 기록과 사전 통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이 줄지 않을까 [1부 00:20:09–00:20:18]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활성화시켜서 보안사 충실이 행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0:14–00:20:22] >> 경찰의 어떤 그 수사 책임사의 어떤 완결성이라 그럴까? 그런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1부 00:20:22–00:20:26] >> 예. [1부 00:20:22–00:21:02] >> 어 그리고 또 어 우리 국민들은 수사의 신속성 또한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런 점들을 잘 감하고 그리고 공소 검사하고 뭔가 권한을 놓고 다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잘 협력해서 어 이런 범죄로부터 어 우리 그 주민을 그리고 또 시민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 시민 관점에서 그렇게 수사를 하게 된다면 그 문제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부 00:20:59–00:21:05]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1:03–00:21:17] >> 예. 알겠습니다. 개정 형소법의 성패는 공소과의 소통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실히 소통하고 절차의 공정성도 결과의 완결성 확실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21:15–00:21:24] >> 예. 이해시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1:22–00:21:36] >>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오늘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처음 맞이하는 경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니까 9만 여명이죠. 91천명 정도 되는 거 같아. [1부 00:21:34–00:21:37] >> 전체 경찰은 14만 정도. [1부 00:21:36–00:21:39] >> 아니, 부산 [1부 00:21:37–00:22:11] >> 부산은 9,여명조. 9,500명. 예. 9천한 100여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9천여명의 부산 경찰에 수고 노고하시는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 피해자보호하고 수사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도도 드립니다. 실제 경찰이 국민의 편, 정의의 편 그리고 피해자의 편에 쓴다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찰의 날에 다시 한번 그런 마음가짐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부 00:22:10–00:22:15] >> 잘 알겠습니다. [1부 00:22:11–00:22:18] >> 그 청장님 지난 6월에 염산 테러 사건 예. 아시죠? [1부 00:22:16–00:22:21] >> 네.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0:22:18–00:23:04] >> 네. 어, PPT 보시면 저는이 사건을 보면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어, 저희가 지난주에 경찰청 그 국감을 하면서 김종철 경찰청 직무대행이 피해자 보호를 수사 제1 원칙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잘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이 이 PPT 보시면 5월 17일 날 남자 손님이 칼을 들고 왔다면서 최초 신고가 있었고 그리고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 심의를 통해서 피해자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어요. [1부 00:23:00–00:23:47] >> 그리고 구성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아 이게 아쉽게도 구성령은 기각이 됐어요. 뭐 도주 의료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기각이 된 거 같은데.에 그리고 한참 지나서 6월 2일 날 가해자가 또 그 업종을 재방문을 했고 그다음날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그리고 어 15시 17시 16분에 경찰이 이거 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들어서 긴급 응급 조치 1 2호 그 접근 금지나 통신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요거 내린지 17분 만에에이 피해 그 가해자가 가도로 피해자를 찌르고 머리에 염산을 부었어요. 그래서이 과정을 조금 어 다시 [1부 00:23:45–00:23:56] 반복해서 봐야지 될 거 같은데요. 그다음 PPT 보시면 경찰의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활용 매뉴얼이 있어요. 아시죠? [1부 00:23:55–00:24:09] >> 예. 그 여기 보면 구성영장이 기각됐거나 피의자가 석방됐을 경우에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작성이 됐습니까? [1부 00:24:07–00:24:16] >> 어떤 안전 조치가 추가가 됐나요? 그 당시에 위험성 보통으로 제 아 높음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부 00:24:14–00:24:21] >> 그 민간 경호나 또 진능력 CCTV 같은 추가적인 관전 조치는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1부 00:24:20–00:24:27] >> 그러니까 [콧방귀] 이거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 대로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1부 00:24:24–00:24:54] >>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매뉴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어쨌든 다치게 되고 심지어는 사망하게 되는 뭐 이거는 아니지만 어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 조치는 진짜 과할 정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매뉴얼도 만드는 건데 이게 유명시라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잘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부 00:24:51–00:24:58] >> 예. 약자 대상 범죄는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1부 00:24:55–00:25:44] >> 그 다음 ppt 보시면이 순찰 시간하고 가해 순차를 이제 강화하고 이랬다는 내용이 나오던데 순찰 시간하고 가해자 위 시간이 불일체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5월 17일 날 어쨌든 신고가 들어왔고 6월 1일부터 이제 순찰이 됐는데 6월 2일 날 02시에에 순찰를 했어요. 근데 실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간 시간은 19시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날도 어 새벽 1시에 순찰를 했는데 실제 피해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회를 간 거는 어 오후 5시 33분이었거든요. 결국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순차를 해서 피해자가 위에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1부 00:25:42–00:25:54]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순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그 저 수준이 높으니까 순찰 하고 실적을 채운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0:25:53–00:25:56] >> 네. [1부 00:25:54–00:26:10] >> 네.이 부분은 어 정밀하게 다시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맞춤명 순찰의 운영 기준 그리고 실효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0:26:09–00:26:12] >> 예.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0:26:10–00:26:15] >> 세워서 종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14–00:26:20] >> 예, 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6:18–00:26:28] >> 네.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24–00:27:12] >> 예. 우리 김성희 두산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부산경찰청 공직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는 거 수고 많았습니다. 어 부산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PPT 북한 개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콧방귀] 지금 북한 개발 보면은 최초의 계획에서 공공 인파라를 지어야 할 복합성 센터 C- 1부 블록입니다. 계속 띄우세요. 그리고 그 옆에 인접해 있던 협성 마리나는 D- 1블록입니다. 근데이 지구단의 계획에 따르면은 복합 [1부 00:27:10–00:28:00] 환성 센터 C-1블록은 부지 면적의 40% 이상을 반드시 환성 시설을 짓도록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등 주거 시설은 엄격히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면으로 위외하면서 환성 생탁 기능은 사실상 백지화 되고 부지 전체가 특정이 토착 건설 세력의의 주고용 오피셀 등 사익 축기 시설로 둔갑한 겁니다. 저기 보면은 안 되는 시설 되는 시설이 나옵니다. 특히 사업권 확보 과정이 보면은 어 여기 PQ 건설은 최초의 사업 제한서나 공모 평가조차 거치지 [1부 00:27:56–00:28:07] 않은 명백한 무자격 업체입니다. 청장님이 수 알고 계십니까?이 고발이 들어와 있는데 [1부 00:28:04–00:28:09] >> 그 고발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1부 00:28:07–00:28:56] >> 못했습니까? 예예. 하나 더 있습니다. D- 1불록입니다.이 D- 1불록은 감선 감사 결과에서 이미 개발 계획서에 전혀 없는 불법 검축률이라고 명백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의 치지를 무시한 채 62층짜리 주거용 생활 숙박 시설 두동을 무단 건립해서 무려 8,144억 원에 달하는 분양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심지어 사업자는 계약서상 의무인 철거 이행 보증보험 증권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부산 항만공사는 일곱 차례나 개발 기한을 연기해 주며 북 입구를 기형적인 난개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1부 00:28:54–00:29:09] 대해서 지금이 고발장이 접수된지 제가 알기는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 청장님도 뭐 보고도 안 받으셨고 지금 이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정장님. [1부 00:29:07–00:29:12] >> 예.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1부 00:29:09–00:29:36] >>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보고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지역 사회에서는 경찰이 토착 세력과 눈치를 보면서 뒷배를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 흉용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부산 경찰청의 명렬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29:34–00:29:45] >> 예. 그 고발 내용을 토대로 법률 저촉 여부를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와 그 증거의 입각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29:42–00:29:59] >>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이거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올래 4월 부산진 경찰서에서 발생한 일명 발달 장애인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0:29:56–00:30:44] >> 그렇습니다. 26년 6월 10일인지 능력이 7세 이하에 불과한 30대 중 발달 장애인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거 뒤늦게 피해자 부부들이 알고 와서 사과하고 10만 원을 배상했지만은 그리고 점주 역시 사정을 이해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처벌 불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청장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6조 사항은 사법 기관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와 조력을 제공하도록 의무하고 있고 발달 장애인법 제13조 이항은 특별한 [1부 00:30:42–00:31:04] 사정이 없으면 발달 장애인 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발달 장애인을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 경찰서는인지 능력 7세 이하의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조사하면서 법에 명시된 점단 사벌관 경찰관을 대치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1부 00:31:03–00:31:08] >> 네. 그렇습니다. 예. [1부 00:31:04–00:31:13] >> 부산청 소속에는 사법 전담사 경찰관이 몇 사람 정도 있습니까? [1부 00:31:10–00:31:16] >> 각 팀별로 이명식 발달 전담당관이 있습니다. [1부 00:31:13–00:31:22] >> 제가 알기로는 부상청 소속으로 천여 명이 있습니다. [1부 00:31:17–00:31:30] >>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법령에 하도록 돼 있는 절차를 위법한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1부 00:31:27–00:31:54] >> 규정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 부산 경찰청이 앞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루고 그리고 인증이 7세밖에 안 되는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오파리만큼 수사를 하면서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서 해야 된다는이 규정도 어기고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1부 00:31:51–00:31:58] >> 성장님 물론 이게 청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수사는 아니죠. [1부 00:31:56–00:32:23] >> 상반계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책임자 리더는 조직과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이 과인 부실 수사로 태어날 수 없는 큰 상체를 입은 발달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실망하신 국민 앞에 청장님 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32:19–00:32:46] >> 예. 당시 그 가족들에게 그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종합 대책을 부산청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발달 장애인 관련 사건은 그 시경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서장들이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법에 의거해서 앞으로 발달 장애인 관련 사건은 담당 전문 수사관들이 조사할 수 있도록 찾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1부 00:32:45–00:32:48]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2:46–00:32:49] >> 예. [1부 00:32:48–00:32:58] >> 예. 네. 권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2:54–00:33:10] >> 네. 서울성부가 김영배입니다. 제가 고양이 부산이어서 초중고를 다닌 곳에서 이렇게 어 국정 감사하게 되니까 감가 새롭습니다. 우리 청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1부 00:33:08–00:33:13] >> 금년 4월 6일자로 내려왔습니다. [1부 00:33:10–00:33:14] >> 아 지방 선거 직전에 취임하셨네요. [1부 00:33:13–00:33:17] >> 네. [1부 00:33:14–00:33:19] >> 어 정의한 씨 사건 아시죠?네 [1부 00:33:17–00:33:23] >> 잘 알고 있습니다. 예. 4월 27일 날 자작극을 했죠. [1부 00:33:22–00:33:25] >>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부 00:33:23–00:33:26] >> 어. 그래서 구속됐지 않습니까? [1부 00:33:25–00:33:29] >> 네. 구속 송취했습니다. [1부 00:33:26–00:33:40] >> 예. 송 구속된게 보니까 영장 나온게 7월 8일이거든요. 그런데 정혜환 씨가 4월 27일 날 이제 어 자작극하고 나서 입권된 거는 5월 19일이거든요. [1부 00:33:39–00:33:43] >> 예. [1부 00:33:40–00:33:44] >> 그리고 선거 운동을 내내 했어요. [1부 00:33:43–00:33:46] >> 예. 예. [1부 00:33:44–00:33:51] >> 어. 어 후보자 토론에도 나와 가지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들고 나와 가지고 [1부 00:33:48–00:34:02] >> 이렇게 쇼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압수수 수색을 언제 했냐면 6월 2일 날 선공운동 다 끝나고 사전 투표 다 끝나고 했거든요. [1부 00:33:59–00:34:16] >> 이미 자작극이 벌어졌을 당시에도 파다하게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다. 저 이상하다. 특히 어이 후보자의 아버지가 부산 정가에서도 유명하고 그죠. 어 정모시잖아요.네 [1부 00:34:16–00:34:21] >> 그렇습니다. [1부 00:34:16–00:35:06] >> 어 그래서 어 아버지도 정치인이고 지역 유지고 그래서 말이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늑장 대응을 하고 바죽이 수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 절대 바죽기 수사는 아니고요. 당시 그 공범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방 번복하기도 했고 또 그 확정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물정도 없이 집사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 경찰위원장님도 아마 그때 거론이 많이 되신 걸로 아는데 그죠? 원래 자체 경찰 위원장께서도 어 정의한 후보의 아버님과 연이 있어서 그 연관이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이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던데 그렇습니까? [1부 00:35:02–00:35:52] 구월론보도는 전혀 그 사실에 맞지 않는 그 잘못된 거라고. 앞으로도 저는 뭐 사실 관계나 이런 거는 추후에 뭐 또 더 따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이 경찰의 날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앞으로 그만큼 중요한 우리가 수사권 전체를 경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추호도 국민들에게 공정성이나 이런 걸 의심받아서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어 제대로 하실 거라고 어 믿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교하는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 약자에게 오히려 더 음하게 하는 강자에게는 이거 아무리 봐도 어 [1부 00:35:49–00:35:55] 이상한데 왜 저러지? 이런 그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1부 00:35:55–00:35:59] >> 예. [1부 00:35:55–00:36:06] >> 예. 그래서 상식과 공정 어 이런 걸 뭐 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1부 00:36:04–00:36:09] >> 예.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1부 00:36:08–00:36:13] >> 좋습니다. [1부 00:36:09–00:36:24] >> 자, 우리 부산은 외국인 어 마약 이제 문제가 최근에도 계속 붉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도 보니까 검원을 보니까 매년 뭐 급증하고 있거든요. [1부 00:36:21–00:36:40] >> 마약 사범들 중에 또 20대가 거의 한 4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콧방귀] 부산이 외국인들의 거주 숫자가 최근 나날이 이제 폭증할 정도로 높아가잖아요. [1부 00:36:36–00:36:47] >> 예. 그런 상태를 보면 이게 이제 우편으로도 뭐 폴란드 같은 데서도 막 우편으로도 마약이 온다고 하고 [1부 00:36:44–00:37:20] >> 그런데 [콧방귀] 문제는 전담 지금 직원이 일곱 명밖에 안 된다고 맞습니까? 아 아니네. 이건 딱 아 아니고이 지금 우리가 불법 체류한 분들이 의학 연수 비자로 입국한 분들한테 이게 어 대량으로 지금 어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은 은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예방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산에서는 그 외국인 관련 커뮤니티에 마약 범죄의 어떤 그 위험성이나 처벌 규정을 자국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업무 [1부 00:37:18–00:37:29] >> 예. 적극적 대응을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 예방한다고 예방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준비하는만큼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1부 00:37:28–00:37:33]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0:37:29–00:37:45] >> 예. 최근에 어 부산이 제 항공모암이나 부산 해군 기지가 외국인에 의해서 불법 촬영이 되고 그러면서 어 최초로 외국인이 일반 이적죄로 실령되는 실령으로 선거되는 사건이 있었죠. [1부 00:37:44–00:37:48]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7:45–00:38:07] >>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 이후에 이제 우려되는게 어 우리 부산이 북극 항로의 거점이기도 하고 어 이제 점점 더 국제적인 위상을 가질수록이 이제 소위 간첩죄를 적용해야 되는 또 최근에 특히 이제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는 형법이 새로 발효가 됐지 않습니까? [1부 00:38:06–00:38:11] >> 예. 예정됐습니다. [1부 00:38:07–00:38:18] >> 근데 이제 문제가 부산시경에서 보니까 전담 직원이 지금 보니까 방첩 수사 인력으로는 일곱 일곱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0:38:16–00:38:19]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0:38:18–00:38:43] >> 그니까 이게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방첩수는 사실 국수본 이제 본청과 괴를 같이하면서 일관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어 실수사 인력이 좀 부족한 정문이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 인력이 아니더라도 이제 정보의 범죄 정보 수집이랄지 뭐 일반 역할들도 좀 부여를 해서 어 역량이 퇴적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8:40–00:38:49] >> 특히 이제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어졌고 검찰도 이제 수사 수사권이 없어졌잖아요. [1부 00:38:47–00:39:18] >>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가 경찰이 책임져야 되는 사건이들이 많아지고 또 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 하거든요. 그니까 경찰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종갑 때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특히이 영역은 향후에이 소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 대한민국의 안보상으로도 경제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각별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0:39:16–00:39:23] >> 예. 안보 방첩 분야 수사 전문성을 더 높이겠습니다. [1부 00:39:21–00:39:30] >> 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 용예인 위원님 어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9:28–00:39:59] >> 네. 청장님 그 앞서 권영진 의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이 부산 진구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발달애인 두 명이 계산하지 않고 나눠먹은 특수절도 송치 사건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려고 해요. 아까 청장님 답변에서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 저도 이번 지의에서는이 부산 경찰의 발달 장애인 수사 전문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1부 00:39:57–00:40:45] >> 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경찰에게 의무 배당하겠다 발달 장애인 관련 사건은 이런 대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과거 사건들에서 사전통보 없이 그 그리고 영상 녹화도 없이 자택의 기습 방문해서 피해자를 조사했던 경찰이라거나 아니면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이 사람들이 경찰들이 다 발달애인 전담 경찰관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두 명 중에 한 명은 전담경찰관이 맡았던 것으로 어 알고 있거든요. 근데이 전담 경찰관들이 그러면 배당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이 의무 배당만으로 수사 전문성 좀 세신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0:40:42–00:40:48] >> 추가적인 교육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40:45–00:41:10] >> 네. 그래서 저 제가 이제이 전담 경찰관 수사 영량이 왜 이렇게 부족한가 좀 봤더니 제대로 된 교육 절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분도 안 되는 온라인 교육 그리고 연 1회에 불과한 오프라인 교육으로는 발달 장애인의 특성을 그 잘 알고 수사에 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1부 00:41:08–00:41:13] >> 조금 현 상태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41:11–00:41:49] >> 네. 그래서이 전당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한 좀 세계적인 영량강화 교육이 필요하고요. 물론 경찰이 전담 경찰이라고 하는 분들이이 발달애인 사건만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늘 이제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노구가 많으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관련 대상 그 사회적 약자 관련 어떤 수사를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경찰이 지금 많이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보수 교육도 체계적인 영량과 교육과 함께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 어떠신가요? [1부 00:41:47–00:42:00] >> 여님 말씀에 공감 드리고요. 그 본청 차원에서 교육 훈련 계획이 충실하지 않다고 하면은 시도청 차원의 교육 훈련 센터 별도의 프로그램을 편성을 했으라도 충실하게 영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1:58–00:42:45] >>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량강화 방안과 교육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하셔서 국회 의원실에도 좀 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당경찰관 개인이이 책임을 다 혼자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서 시도청에서 지원 기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문가 풀을 조성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이 발달 장애인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억울한 혹은 어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인천 색동안 사건 알고 계시죠, 당장님? 예. 보시면 전문가 연계를 사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저는 상황이 달라졌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도관위 사건 같은 장애인 [1부 00:42:43–00:43:26] 학대 사건을 30권 이상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의 피해나 연구 결과도 있었고 발달 장애인 당사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라포를 쌓아왔었던 지원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시에 경 전문가 의견을 이유 없이 배척을 했고 어 발달애인 당사자들의 의사 표현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신뢰관계인 동석도 경찰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19명 중에 구어로 그니까 말로 소통하기 어려운 16명의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십년간 장애인 학대를 연구해 온 어떤 정부진들의 전문성 그리고 당사자와 수사 전 과정을 동행하는 지원 단체의 의사소통 역량을 경찰이 단시간에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1부 00:43:25–00:43:29] >> 예. 공감을 합니다. 예. [1부 00:43:26–00:44:13] >> 네. 그래서 어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전문성 있는 외부 자원을 잘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야 어 담당 전담 경찰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이 일은 어 더군다나 일선 관서가 아니라 어 시도청에서 부산청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회에 있는 전문가들과 지원 기관들을 잘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자문받는 구조 말고 어 청회 수사지 팀의 상시적인 자문과 또 수사 심의가 가능한 전문가 풀을 좀 마련해 주시고 어 발달애인 관련 사건들은 전문가들과 의무 연계하도록 좀 지침을 마련해 [1부 00:44:11–00:44:15]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44:13–00:44:56] >>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발달 장애인 관련 사건은 시경에서 집중 주의하는 사건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심의위원회 사회적 약자보호 소위가 지금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장애인 인권 센터 시민 단체 전문성도 저희들이 많이 수렴을 하고 또 사회적 약자보 소위 소유 수사 시민의 심의 위원들에게도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아서 수사에 대한 그 완결성 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처럼 검찰이 자위적으로 이제 공모 여부를 판단을 해서 발달 장애인들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방부를 드리고 사실 형소법 개정 이후에 수사 초기 단계 사회적 사회적 약자들 보호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1부 00:44:54–00:45:03] 사두이지 않습니까? 경찰의 큰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 부상 경찰에서도 그 부분에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0:45:02–00:45:07] >> 예. 약자 사건 감수성을 더 높이겠습니다. [1부 00:45:05–00:45:12] >> 네. 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5:12–00:45:13] >> 청장님 [1부 00:45:12–00:45:16] >> 예 [1부 00:45:13–00:45:43] >> 저도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자는 전에서 좀 지리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이죠? 7월에 그 부산 경찰청 범죄 예방 대응가의 A 경감이 미성년자하고 술 마시고 집에 데리고서 성관계 맺었고 결국 미성년자 중간 혐의로 지금 어 수사받고 있고 송치는 된 거죠. 그죠? [1부 00:45:40–00:45:47] >> 예. 구속 송치됐습니다. 네. [1부 00:45:43–00:45:58] >> 자, 근데 이분이 어 3년 전에도 한번 그 여성을 술을 같이 먹고 집으로 데려와서 [1부 00:45:54–00:46:01] >> 아, 자고 있는 사람의 그을 몰래 촬영하다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죠? [1부 00:46:00–00:46:02] >> 예. [1부 00:46:01–00:46:05] >> 그래서 기소 유회됐어요. 그 당시에 3년 전에. [1부 00:46:03–00:46:08] >> 음예. [1부 00:46:05–00:46:10] >> 근데 징계 처분에 수위를 받더니 이제 정직이더라고요. 그 당시에. [1부 00:46:09–00:46:16] >> 예. 정직 2개월. 그죠. 정직 2개월이어서 정직 2개월을 마치고 나서 [1부 00:46:13–00:46:17] >> 범죄 예방 대응가로 간 거예요. [1부 00:46:16–00:46:21] >> 그렇죠. [1부 00:46:17–00:46:48] >> 근데 어 형사 절차에서 기소위 받았다. 어 피해자의 뭐의 합의가 있었다. 요거하고 징계하고 꼭 같이 가야 됩니까? 수위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제 성비 같은 경우에는 어 감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감경이 배제되는 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게 보는 거잖아요. 경찰 내부에서. 그죠? [1부 00:46:47–00:46:50] >> 그렇습니다. 예. [1부 00:46:48–00:46:53] >> 그리고 최소 양정 기준도 다른 비위보다 높고요. 그죠? [1부 00:46:52–00:46:56] >> 근데 이게 [1부 00:46:53–00:47:23] >> 꼭 피해자의 합의가 있어서 기소 이회로 됐다고 해서 꼭 물론 정직도 중진계긴 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갔어야 되나라는 고민이 하나 들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분이 보직을 받은 데가 범죄 예방 대응가란 말이에요. 하는 일을 받더니 이제 어 범죄 예방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신뢰도가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같거든요. [1부 00:47:23–00:47:24] >> 그죠? [1부 00:47:23–00:47:26] >> 네. [1부 00:47:24–00:47:28] >> 근데 과연 이분이 [1부 00:47:26–00:48:08] >>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런 사실 알고도 막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럴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보직을 정할 때도 뭔가 판단 기준이 좀 있고 스크리닝이 있고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기소 유회에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공직을 하지 말아 이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정기적으로 뭐 면담을 한다든지 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특히 이제 재법률이 높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죠 경찰분들도 그런 분들을 따로 좀 보잖아요. 시민들을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내부적으로도 좀 작동이 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1부 00:48:07–00:48:28] >> 아,이 참 고민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단 그 전력자가 다시 성비율를 저지르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대로 과거 비위 이후에 일단 첫 번째 지역 경찰가 당시 발령이 났었습니다. 났고 [1부 00:48:25–00:49:13] >> 당시 규정으로는 성비 징계를 받더라도 부득이할 경우 전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지역 경찰로 전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면 현재는 그 성비로 간봉 이상 징계 처분 받으면 3년간 이제 집철 민생부수로 배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 부분은 그렇게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호직 심사를 하더라도 그 직기 공무를 통해서 할 경우에 그 시경 관련 부수로 전입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규정상으로는 결격 사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본인의 의지도 있었고 뭐 평판도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그 동료들의 눈높이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 기준을 좀 정립할 [1부 00:49:12–00:49:14] 필요가 있잖아 생각을 합니다. [1부 00:49:13–00:49:21] >>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좀 일부 강화된 건 맞아요. 근데 최근에 동대문 경찰서에서네 [1부 00:49:19–00:49:31] >> 어 AI를 이용해서 성착 치무를 만들어서 텔레그램을 유포했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성범죄로 기소위에 판정을 받았던 분이에요. 음. [1부 00:49:29–00:49:39] >> 근데 그분이 이제 경찰로 채용이 된 거예요. 채용되는 과정에서 기소위는 전혀 스크리닝이 안 됐대요. [1부 00:49:36–00:50:14] >> 군인은 스크리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이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만이 기소회 특히 뭐 성범죄 기소회 이런 경우에는 어 보직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채용되든 보직을 받든 해도 정기적으로 뭔가 한번 좀 챙겨 보는 절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정답은 없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향후에 경찰 차원에서 어 좀 같이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50:12–00:50:32]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수사 경력이나 그 범죄 경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신을 받습니다만은 사실 기소 받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를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0:50:29–00:50:37] >> 예. 박주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홍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0:38–00:50:45] >> 예. 경남 미어의령함 창령 국회원 박사홍입니다. [1부 00:50:44–00:50:46] >> 청장님 [1부 00:50:45–00:50:50] >> 예 [1부 00:50:46–00:51:03] >> 지금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서 경찰은이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0:51:02–00:51:06] >> 책임감을 [1부 00:51:03–00:51:06] >> 예이 [1부 00:51:08–00:51:21] >> 보안수사권이이 폐지가 된 이후에 공소에서는 경찰에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부 00:51:19–00:51:24] >>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1부 00:51:21–00:51:27] >> 그렇네.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데예. [1부 00:51:24–00:51:31] >> 그러니까 현재 규정상 보안수사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충실 이행하게 되 있습니다. [1부 00:51:31–00:51:32] >> 그렇죠. [1부 00:51:31–00:51:35] >> 예. [1부 00:51:32–00:51:55] >> 그 거구 대신에 1차 수사의 내용을 그대로 답섭하는 그런 안일한 반복 수사가 일어나거나 또는 미혼적인 어떤 재수사가 된다면은이 보안수사이 요구가 별 의미가 없겠죠. [1부 00:51:54–00:51:59]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1:55–00:52:25] >> 어 사실은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은 잘못된 1차 수사가 많이 이렇게 충분히 그야말로 보완이 될 거 같은데 수사는 역시 경찰이 하는 거니까 앞 수사에 대해서 무가 구체적으로 잘못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다른 수사 기간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된 보안 수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부 00:52:22–00:52:57] >>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은 굉장히 그 어 불신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법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된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책임감 있는 전문성이 있는 수사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부산 경찰청 산하에 경찰이 약 1천명이 있다고 치고 부산에 지금 인구가 320 한 5만 되죠. [1부 00:52:55–00:53:01] >> 예. 330만 6번하고 있습니다. 예. 예. [1부 00:52:58–00:53:08] >> 그러면은 부산의 경찰 1인이 약 3,300명의 시민을 관할하게 되겠죠. [1부 00:53:05–00:53:20] >> 예. 수치상 그렇게 나오니까 물리적으로 경찰 한 명이 치안도 교통 정리도 예 여러 가지 경찰 서비스도 수사도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부 00:53:19–00:53:23]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0:53:20–00:53:28] >> 그러면 실제 수사 인력이 부산 시민을 한 1만 명 정도를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죠. [1부 00:53:27–00:53:31] >> 예. [1부 00:53:28–00:54:17] >>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경찰이 구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어떤 거고 조항 정부가 이러 이러한 요구를 맞춰 주지 않으면은 우리 경찰은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책임지고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력 복강도 해야 되고 예산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일상적인 민생 체안도 맡아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력 자원도 지금 정부에서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일상 치안을 유지하거나 행정적인 업무를 보기 위한 그런 경찰 인력은 꼭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인력을 위해서 현재의 그 [1부 00:54:14–00:54:24] 병력법에도 조금 여유가 있는 거 한번 살펴보고 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0:54:22–00:54:30] >> 예. 필요한 그 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인력 수급 계획을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부 00:54:28–00:54:34] >> 그리고 정부가 짜놓은이 틀에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가면은 [1부 00:54:32–00:54:37] >> 제가 볼 때는이 경찰청이 다 뒤집어요. [1부 00:54:35–00:54:56] >> 예.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가혹한 조치를 했다는 거 그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0:54:54–00:54:58] >> 예. 지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1부 00:54:56–00:55:23] >> 예. 그걸 무슨 특수 절이 뭐니 희한하게 붙여 가지고 간 거는 그래서 앞으로 두 분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경찰이 새로운이 수사나 이런 대응 메뉴를 다시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이 부산이 전국의 8대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빈집 비율이 가장 높답니다. 예. [1부 00:55:20–00:55:31] >> 그래서이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빈집 관리는 물론 구청이나 시 알아서 하겠지만은 [1부 00:55:29–00:55:43] >> 경찰이 우범지대라든지 어떤 범죄 가능성 여부를 염두해 두고 빈집에 대한 정보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55:40–00:56:16] >> 예. 지난 3월 달에 동네구 빈집에서 우연히 지명 지명 수백이거렸다. 앞으로도 어 내가이 부산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부산의 동부에 삼복도로라든지 또는 부산이 이게 언덕이 많기 때문에이 좁은 골국이 순찰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밀집에 있는이 빈집들이 예를 들어서 수사 대상자나 어 이런 사람들이 그 피신하기 좋고 그게 또 인간의 범죄를 일으킬 뿌리가 있으니까 이것도 자주 점검을 해 이게 구체에다 맡겨놓올 일은 아니거든. [1부 00:56:16–00:56:19] >> 네.이 [1부 00:56:16–00:57:05] >>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여님 말씀에 동의요. 저희들이 그 범죄 빈집 그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3,400호 정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위험 등급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도보 순찰 또 드론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은 그 세테드와 결부가 될 때 이제 효과가적일 것 같습니다. 자치 단체와 협의에서 사각 지대를 좀 안전 지대로 돌릴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찰이이 단속을 했던 음주 운전에 경찰이 지난 5년간 306명이나 선주 단속에 걸려 가지고 그중에 40명이 침대 감경을음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해이 됐다가 [1부 00:57:03–00:57:29] 강정 처분으로 강정될 사례도 부산청에서 일어나는 거고 어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 경찰청은이 이 음주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내부 기방을 세우고 어 두 번 다시 경찰관이 음주 사고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부 00:57:27–00:57:38] >> 예 잘 알겠습니다. 직무 비비 못지 않게 음주 비위가 국민 신뢰를 저의하는 주요 요원인 것 같습니다. 음주문화 개선부터 절제에 대한 생활 할 수 있도록 계속 최신하겠습니다. [1부 00:57:38–00:57:41] >> 예. [1부 00:57:38–00:57:47] >> 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7:46–00:57:49] >> 네. [1부 00:57:47–00:57:51] >>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0:57:49–00:57:54] >> 예 [1부 00:57:51–00:58:08] >> 지금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좀 지적을 하는데 그 제 19 감사기 그러니까이 경찰 내부의 원정주의 그게 향후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돼 가지고 형사 사법 체가 새롭게 됐잖아요. [1부 00:58:05–00:58:17] >> 네. 오늘 이제 경찰의 날인데 경찰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해양 수도 부산에 대한 위상이 걸맞게 예 [1부 00:58:14–00:58:19] >> 경찰이 거듭내야 된 거듭 [1부 00:58:17–00:58:31] >> 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권은 대가 이제 신뢰가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 공직 기각 문제 성 비위 음주 운전 그리고 [1부 00:58:28–00:59:15] >> 뭐 내부 단속 뭐 정보 같은 유출 등이 많아요. 아까 뭐 지난해 징계 인원이 40명이데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9월까지 30명이면이이 정도 속도면 금년 말이면 뭐 작년보다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성비 같은 경우도 징계도 작년에 두 명 있는데 올해 9월까지 일곱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 근본 원인이 어떤 복무, 감찰 이런 관리에 뭔가 좀 근원적인 어떤 한계나 뭐 뭐 허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그 개개인에마다 좀 특성 차이가 있는 [1부 00:59:14–00:59:23] 거 같습니다. 뭐 일령 대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고 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59:20–00:59:33] >>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미성령자 대상 선 혐의 입권된 간부가 이미 2023년도에 직위 해제됐다가 [1부 00:59:31–00:59:38] >> 그러고 나서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복귀를 해요. 이제 또 직이 캐됐죠. [1부 00:59:37–00:59:41] >> 예. 알겠습니다. [1부 00:59:38–01:00:26] >> 이게 무한 반복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이게 다른 그 다른 직종에 있는 일이 있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후 재발 방지나 모니터링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방정입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최근 5년간 징계받은 사람이 지난해 세 명 올해도 9월까지 벌써 세 명이고요. 무엇보다도 올해 7월 달에 특별 음주 단속 기관에 해운대 경찰서 경찰과 면허 취소 수준에 만취해 가지고 접발됐어요. 음주 운전을 단속할 경찰관이 음주운전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공무 기관의 어떤 도덕적인 회의가 심각하다는 거죠. [1부 01:00:23–01:00:43] 또 하나까 이제 유흥업서 단속 정보 유출 단속 부서가 단속 대상과 유착하면 안 되는 거죠. 아마 부산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권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범죄라고 좀 봅니다. [1부 01:00:41–01:00:47] >> 근데 지금 단속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받고 있죠, 지금. 예. [1부 01:00:45–01:00:49] >>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1부 01:00:47–01:01:06] >> 이제 아직까지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 사건 발생 이후에 단속 정보 접근 권난을 가지거나 조회 이력을 이런 거에 전수관 같은 건 어떻게 해 보셨어요? [1부 01:01:04–01:01:12] >> 예. 정례적이기보다는 이제 특정 사건이 붉어졌을 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부 01:01:09–01:01:25] >> 그래서 이번기에 한번 기강을 잡는 차원해도 또 지난 뭐 8월 달에 뭐 청장님께서 비위 우려 직원 내게 주의 경고하는 감찰 개입을 강화했다고 강화하겠다고 공원을 했잖아요. [1부 01:01:23–01:01:28] >> 네. [1부 01:01:25–01:01:29] >> 근데 그거로 감찰 개입을 했나요? [1부 01:01:28–01:01:31] >> 활동은 했었습니다. [1부 01:01:29–01:01:40] >> 얼마나 했나요? 그 시 경찰서의 감찰요원 그리고 시경의 감찰원이 주기적으로 가서 면담 [1부 01:01:37–01:01:45] >> 그러면 그 주위 비위 우료 직원이 몇 명나 돼요? 지금 대충 대강 [1부 01:01:43–01:01:48] >> 그 구체적으로 수치하기는 좀 [1부 01:01:45–01:02:01] >>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수 조사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가독도 정치 테려 사건 때 강서 경찰서장하고 관계자 세 명이 송취됐잖아요. [1부 01:01:58–01:02:03] >> 직무 요기 증거 임멸 [1부 01:02:01–01:02:35] >> 현장 감시과 증검을 수직 끝나기 전에 물청소해 가지고 했고 사후에 수사 부서와 협의를 거쳤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 됐는데 근데 경찰 지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승을 진실을 박혀할 지부가 이거를 증거임을 호위보고 했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법적인 그 조치하고 별로 내부 감찰 징계 이런 후속 조치는 진행이 있나요? [1부 01:02:32–01:02:37] >> 현재 공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 [1부 01:02:35–01:02:46] >> 그거하고 별개 아닌가요? 통상적으로 일심 공판 진행 결과를 어느 정도 봐가면서 진행. [1부 01:02:41–01:02:57] >> 그 경찰 자체에 이런 내부적인 기강 세우기 그리고 어떤 제식구 감사이라는 비판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당 경찰 차원에서 청장님께서 [1부 01:02:55–01:02:59] >> 나눠하면서도 [1부 01:02:57–01:03:03] >> 또 준범을 세운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1부 01:03:01–01:03:21] >>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님 말씀대로 공직 기강이나 윤리 문제는 단순한 업무과 모지 않게 그 시민 신뢰를 제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 노력과 더불어서 또 일벌 차원에서 과잉 비에 대해서는 음정 대처하겠습니다. 예. [1부 01:03:18–01:03:28] >> 예. 최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03:26–01:03:30] >> 청장님. 예. [1부 01:03:28–01:03:42] >>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나온 수치인데요. 지금 부산 경찰 전체 형사 처리 건수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고요. 하지만 이제 [1부 01:03:40–01:03:44] >> 보안 수사 요구는 40%가 급증했습니다. [1부 01:03:43–01:03:47] >> 예.이 [1부 01:03:44–01:04:20] >> 급증한데 처리 건수가 줄었음에도 보완수 요구가 급증한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네. 저희들이 이제 분석하기로는 그 작년 10월에 형사 절차 전자 문서법이 시행이 됐습니다.이 과정에서 그 시스템 제공 과정에서 수사 서류와 관련한 스캔이나 전자 서명이나 이제 미시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어려 어려워서 그런데 그 형사 사건 처리권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1부 01:04:18–01:04:25] >> 그렇죠. 근데 보안수 요구가 급증한 이유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요? [1부 01:04:22–01:04:28] >> 예. 저희들은 자료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부 01:04:26–01:04:33] >> 그 스캔이나 전자 서명 누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요구가 상당수 있었던 것을 [1부 01:04:31–01:04:40] >> 아 서류 아 예 그렇게 얘기해주실 거예 이해하기 쉬네 그러면 [목을 가다듬음][콧방귀] 이 [1부 01:04:38–01:05:05] >> 어쨌거나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 거 같은데 그 인력 보충을 위해서 지구대랑 파출소에서 인력을 착출해서이 수사 인력을 배치했지않습니까? 그 산정 기준은 부산청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당시에 현재 순정이 220명이 이제 수사 경찰이 늘었는데요. 그이 순정한 인력도 있고 기존 수사관 중에서 수사부서를 떠난 직원들도 있었기 때문에 [1부 01:05:03–01:05:11] >>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몇 명이 수사이 충원됐다고 어 단도 직업적으로 말씀드리 좀 어렵습니다. 대신 그 [1부 01:05:10–01:05:53] >> 왜냐면 저희한테는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어제 다시 또 저 자료는 확실치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치가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착출된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착출되는 선발 기준은 무엇이며?이 수사 경과자는 몇 명인지? 그리고이 수사 경력과 자격, 교육, 이수, 여부, 뭐 실무 역량 이런 기준 같은 거 있으십니까? 일단은 각 수사부서에서 선발 위원회를 이제 니다. 그리고 경과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경과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희망자 중에서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고 또 수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영향이 되는지를 별도로 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5:51–01:06:29] >> 그럼 대략적으로 몇 명인지는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그럼 나중에 말씀 주시고요. 그러면 지구대랑 파출수에서 착출이 되면 결국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구대 파출수 근무자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수를 하는게 교대 근무도 너무 힘들고 심지어 또 자원 근무까지 한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생각하신게 있으십니까? 통상 영 현장의 경찰력이 부족할 때 저희들 대체하는 접근이 뭐 자원 근무 같은 부분도 이제 가능을 한 것이 [1부 01:06:28–01:06:32] >>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1부 01:06:29–01:06:37] >>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동대 그다음에 광역 예방 순찰대 [1부 01:06:35–01:06:45] >> 기동 순찰대 이게 기동 기대입니까? 기동대입니까? 그냥 기동대라고 합니다. 지금 기동대고 과거에 기대되는 광 범죄 광역 순찰대로 바뀌었습니다. [1부 01:06:43–01:06:55] >> 아니요. 24년도에 기대가 새로 창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창설된 이유가 그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을 어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1부 01:06:53–01:06:59] >> 맞습니다. 그 명칭이 광역 예방 순찰도로 바뀌었다는 거. [1부 01:06:56–01:07:29] >> 아 명치명칭이 예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요구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그 인력 운영 그리고 대책 경찰청 본청에 부족한 인력을 좀 충원하기 위해서 청찰청 본청에다가 뭐 하실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 매년 순정 요구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최악 부서에는 인력이 정원한 필요함을 계속 본청에다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7:27–01:08:16] >> 뭐 경기청도 그렇고 서울청도 그렇고 지금 여기 부산청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매년 증원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경찰 청에서 안 드려지는 거네요. 왜냐면 매년 요청을 해요. 우리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하는데 몇 년 얘기해 봤자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무언가 무겁게 책임을 가지시고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뭐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 청장이라면 밑에 그 일선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이 힘들게 교대도 어려워 하면서 뛴다면 그냥 청에다가 청에 탄만하지 마시고 매년 우리는 인력 충원을 요청했어. 근데 청에서 안 들어줘. 이거는 너무나 뻔한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좀 [1부 01:08:14–01:08:21] 더 강력한 방안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부 01:08:18–01:09:02] >> 예. 인력 청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력 충원이 당장 되지 않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게 자율 방법들나 또 보조 인력들을 좀 지원받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AI나 과학 기술 부분을 좀 원용을 활용을 해 가지고 인력 부족 부분을 좀 해수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자치 경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제한 문제의 근원을 조금 자치 단체 협조해 가지고 풀어가면서 제한수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현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그 인력도 본청에다 적극 지원을 하고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참석해 주신 [1부 01:09:00–01:09:18] 다른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전국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 지구에 계신 분들이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하세요. 그런 애로사항을 어 행정적인 부분 말고 현장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잘 좀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09:16–01:09:20] >> 네. 잘 알겠습니다. 예. [1부 01:09:18–01:09:26] >> 예. 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모선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23–01:09:31] >> 네. 반갑습니다. 이모선 의원입니다. 경찰의 날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어, 청장님 [1부 01:09:31–01:09:34] >> 예. [1부 01:09:31–01:09:39] >> 그 증인 명단 아까 이렇게 선서하시고 쭉 보니까 외사과장이 없어요. 예. [1부 01:09:39–01:09:41] >> 예. [1부 01:09:39–01:09:48] >> 있었잖아요. 저는 있었던 걸 그래서 의사과장님이 누구지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24년도에 조직 편을 했대. [1부 01:09:47–01:09:50] >> 그렇죠. [1부 01:09:48–01:10:24] >> 회사가 없애 버렸대. 또 관광경찰 때도 또 없을 때요. 오전 서울시 국감 아니 부산시 국감을 했는데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확고하게 정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 강화될 흐름이에 있어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관광객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또 찾아봤어요. 작년에 우리 364만 이상이 부산을 방문하셨는데 올해 보니까 있잖아요. 8월까지 작년에 235만 명이 들어왔는데 올해 343만 명이 들어왔어요. [1부 01:10:23–01:10:26] >> 예. 그 맞습니다. [1부 01:10:24–01:10:27] >> 그러면 작년에 거의 그죠. 이제 육박해요. [1부 01:10:27–01:10:30] >> 음. [1부 01:10:27–01:10:35] >> 아마 9월 달 통계 여기 더 합치면 벌써 훨씬 넘어졌을 것 같아. 작년보다 [1부 01:10:33–01:10:54] >> 100만 명이 더 들어 110만 명이 더 들어왔어. 근데 경찰의 외사가가 없어. 관광경찰 때도 없어. 이거 누가 한 거예 도대체? 조직을 이렇게 멍터리로 부산 경찰이 가장 일을 잘하려면 부산 경찰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1부 01:10:53–01:10:57] >> 네. [1부 01:10:54–01:11:00] >> 이거 청장님 뭐 저랑 같이 기획 오면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1부 01:10:58–01:11:18] >> 예. 근데 조직 진단을 해서 조직 개편을 물론 했겠지만 저는 이거 정말 잘못됐다. 앞으로 부산 청장님 사과 관광경찰 때 우리 존경하는 자치 경찰 위원장님 뭐 우리 사목장님 계신데 [1부 01:11:15–01:11:44] >> 여기 부산 시아우도 협업책 협업책에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좋지하시겠습니까? 여님 지금 과거 이제 경찰 현장 경찰력 부족 때문에 뭐 지하철 경찰대 공간 경찰대다 이제 제종을 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만 현재 그 정보간에 외사 정복회를 두고 또 이제 광해대 같은 경우에 광해 예방 순찰할 때 별도로 또 회사 전담 팀을 또 하고 있습니다. [1부 01:11:42–01:11:55] >> 그렇게 뭐 대충 둘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예예. 500c는 500c 잔밖c 못 따라 먹어요. 1cc 잔에 예 [1부 01:11:53–01:12:10] >> 1cc를 따라마시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거 뭐 저기 100c는 저쪽에 들어가 있고 50cc는 저쪽에 들어가 있고 이거 시민한테 뭐 만족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1부 01:12:09–01:12:15] >> 바로 잡으십시오. [1부 01:12:10–01:12:43] >> 알겠습니다. 예. 그 저는 어 삼선 치한이라 그래 가지고 선견, 선점, 선재 이렇게 했는데 청장님은 세심 치안을 걸으셨네요. 근데 제가 이제 청장님 부임하신다 그러면 아마 기억 기획 계장 같았으면 제가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 관심, 진심, 합심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래 그래야 주민의 주민을 안심시킵니다. 그죠 뭐 저 저하고왜의 이런 거 머리 많이 지워 떠었잖아요. 현직에 있을 때. [1부 01:12:41–01:12:58] >> 근데 이제 합심이 빠졌어요. 안심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합심할 때 주민들에게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을 나누자면 제가 뭐 기획 강의를 드리자는게 아니라 합심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부산이. [1부 01:12:57–01:13:00] >> 예. [1부 01:12:58–01:13:38] >> 아,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야, 이게 부산 경찰의 공일까? 아니면 자식 경찰 위원회 위원장님의 관심과 영향이실까? 자율 방법대가 참 잘 돼 있고 그 개인 택시 자율 방법대 조직이 1776분이나 된다면 야 이분들이 개인 택시 끌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환을 지키시는게 우리 직원들 순찰하는 거에 뭐 버음 관계게 아니라 더 놀라운 효과를 주민들에게 드릴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자율 방법대 활동 수당을 이렇게 예산 1억 천만 원을 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예는 다른 시도에는 제가 못 본 거 같 [1부 01:13:37–01:13:42] >> 예 저희들이 광역 단위에서 처음인 걸로 제가 [1부 01:13:39–01:14:04] >> 예 너무 잘했어요. 이거 이거 하신 분 그 청장님 표창 드렸습니까? 그 청장님 표창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급 기준 같은 거 뭐 액수를 더 늘리면 좋겠지만 일을 최대 한시간 아 이분들 이렇게 활동 보통 하면 한 3세시간 정도씩 기본적으로 행사 동원되거나 하는데 [1부 01:14:01–01:14:07] >> 하루 최대 한시간 14,000원 [1부 01:14:04–01:14:15] >> 어 뭐 뭐 돈을 많이 따면 따내면 좋겠지만 없는 예산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 기준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1부 01:14:12–01:14:21] >> 예.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좀 아쉬운 건 보니까 상해 보험 잘 들어야 되잖아요. [1부 01:14:20–01:14:36] >>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해보험 가입을 한 데를 보니까요. 16개 구군이 군하고 군하고 구가 있는데네 개국밖에 가입이 안 되거. [1부 01:14:32–01:14:56] >> 예. 이거 어 자치위원장님 이건 부산 실하고 자치 구해서 좀 해 줘야 될 사항인데 자율 방법대 상해보험 안 드는 데는 아마 또 부산이고 제가 볼 때 종국적으로 이렇게 안드는 데는 또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1부 01:14:53–01:15:12] >>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유방때 조직이 잘 돼 있는데 활동안이 없다는 그런 있네요. 치센터 1인 체센터나 이런 부분들 무상할 수 있 무상으로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근거는 국회에서 법을 좀 손을 받 [1부 01:15:09–01:15:21] >> 그런데 1인 근무하는 데는 같이 하는 기회가 있어요. 강원도 그렇게 물 체결해가지고 [1부 01:15:16–01:15:25] >> 1인 경 1인 그 치아세 거기 같이 [1부 01:15:21–01:15:30] >> 그 현판 걸어서 공동 이용 하는 예가 강원경찰 강원 돌에 있거든요. [1부 01:15:28–01:15:34] >> 그래서 부산에서 자치 형량을 좀 끌어 올려서 [1부 01:15:31–01:15:42] >> 어 부산 시민의 안심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례 전목 가겠습니다. 예. [1부 01:15:39–01:16:20] >> 네. 이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자님 저도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장용기 사건 그리고 제주 실종 사건 이것 때문에 덜 주목받기 했는데요. 우리 부산 경찰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거 같아요. 보니까 5월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피해자가 병원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놨어요. 경찰이 세 명이나 옆에 있었는데도 수압을 빼고 도주해서 14시간 만에 잡히긴 해서 정말 다행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청장님 [1부 01:16:17–01:17:05] >> 그 결과에 대한 그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세밀한 과정에 대한 어떤 책임이 조금 부족해지 않는 좀 방심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6월에는요. 수영 경찰서 직원이 해운대에서 옷 벗고 다닌다고 공연업란 혐의로 입권된 것도 있고 7월에는 세 건이나 되네. 보니까 우리 11일에는 부산청 범죄 예방 대원과 경감이 미성원자와 술을 마신 뒤에 성범죄를 저지는 혐의로 입권됐고요. 17일에는 부산청 경의가 술자리 뒤 시민과 몸싸움 벌어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게도 됐고요. 30일에는 해운대서 교통 사고 조사 담당 경사가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관에 면허 취소 수준에 음주운전에 또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기강 회의이 뭐 심각한 거 같은데 오죽하면 부산 언론에서요. [1부 01:17:04–01:17:06] 청장님. [1부 01:17:05–01:17:08] >> 예. [1부 01:17:06–01:17:54] >> 부산 경찰 왜 이러나? 비의로 올룩진 부산 경찰 이런 식으로 하 헤드라인을 달았더라고요. 한두 기사가 아닙니다. 청자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들께 이제 불신을 드리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주 관련해서는 그 음주 문화를 좀 여러 가지 비위나 성비위 같은 경우도 음주 사태에 기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기강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던 경감도 3년 전에 성비위로 또 지교회제됐다 복직한 경우도 있고 음주운전 경사는 교통사고 [1부 01:17:51–01:17:56] 조사하던 사람이었네요.이 사람이 [1부 01:17:54–01:18:30] >> 근데 범죄를 맡고 사고를 조사해야 될 우리 경찰관들께서 오히려 사건 당사자가 된다. 그래서이 부산 경찰 지계된게 지난 10년 동안 16건이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11건이 됩니다. 7월까지 있었는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 보면 기강 회의도 문제지만 뭔가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가 엉망인 거 아닌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형사법 체계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경찰에 [1부 01:18:26–01:18:59] >> 권한과 책임이 엄청나게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청도 없잖아요. 근데 경찰의 부실 수사, 편파 수사, 암장에 대한 국민들의 뭐랄까요? 불신이요 점점 점점 더 커지는 거 같고 기강 회의까지 이게이 정도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사건이나 내 가족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1부 01:18:58–01:19:41] >> 예. 그래서 정장님 통상적인 뭐 사과나 뭐 감 뭐 감찰을 잘하겠다이 뭐 이런 말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이 징계 전략자 보직 관리부터 해서 내부 통제 체계까지 근본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청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개인 비위 뭐 직무 비위뿐만 아니라 개인 비위도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찰 개입이라는 걸 좀 활성화 직접적인 비 수준에 이러진 않더라도 그 징후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전 접촉을 해 가지고 예방을 하고 소통하면서 비율를 예방하는 그런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1:19:38–01:19:48] >> 예. 5분 주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질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1부 01:19:46–01:19:51] >> 의원님 제가 의원님 하나 정정할게 있어서 말씀 좀 [1부 01:19:49–01:20:03] >> 아까 박주민 의원님 지의하실 때 그 성비 경찰관 이제 구속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직원은 영장이 기각되 상태입니다. 예. 불구속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지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부 01:20:03–01:20:05] >> 네. [1부 01:20:03–01:20:06] >> 네. [1부 01:20:05–01:20:12] >> 예. 의원님 [1부 01:20:09–01:20:14] >> 이건 질타성은 아니고요. [1부 01:20:12–01:20:39] >> 짧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늘었잖아요. 부산이 보니까 이제 8월까지만 수치를 뽑아 봐도 작년 한해만큼의 외국인 관광객이 온 거예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보도 보니까 이제 익스피디아라는 그 관광 관련된 국제적인 회사에서 부산을 세계 5위 도시로 꼽아놨어요. 내년에 방문해 볼 만한 도시 중에 [1부 01:20:37–01:20:41] >> 그럼 더 오겠죠. [1부 01:20:39–01:20:44] >> 근데 그러면 이제 치한 수요가 늘어날 것 같단 말이에요. [1부 01:20:42–01:21:14] >> 근데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따로 뭐 별개의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서 대응하고 있겠나? 특히 외국인 관련된 치한 수요 관련돼서 뭐 112 신고 들어온 뭐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 안 뽑고 계신 거 같데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보실 때가 된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치한 수요에 부흥하는 인력 배치가 되고 있는지라든지 뭐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앱 같은 거 가이드 같은 건 배포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부 01:21:12–01:21:38] >> 제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찾는 이유들 좀 알아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왔더니 하나도 안전하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늘어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이 추세에 좀 더 어 뭔가 좀 도움이 되려면 시향 관련된 부분 한 번쯤은 지금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한번 [1부 01:21:37–01:21:39] >> 예 [1부 01:21:38–01:21:44] >> 진짜 꼼꼼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 봐 주시고 [1부 01:21:40–01:21:48] >> 관련된 내용을 어 저희 의원실이 조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부탁 좀 [1부 01:21:46–01:21:57] >> 드리겠습니다. 조직부터 만들어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들 주사는 400만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그래서 [1부 01:21:53–01:22:09] >> 그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광 어떤 인구 규모의 어떤 도시 브랜드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인프라도 보강을 하고 어 그 사전 단계로 실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22:08–01:22:11] >> 예 요청드립니다.네 [1부 01:22:09–01:22:15]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22:11–01:22:23] >> 청장님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경찰을 대표해서 국민께 한 말씀 하시고요. 경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짧게 할한할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이니까 [1부 01:22:21–01:23:06] >> 예 귀한 시간 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찰이 81년 역사를 달려왔습니다. 뭐 많은 뭐 질타도 있었고 또 칭찬도 받았지만 더 최근만큼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나 또 기대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는 참 더었던 거 같습니다. 기대를 충족시키고 걱정하시는 부분 없도록 부단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전 문제, 체하 문제는 다른 여타 활동에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문제든 복지 문제든 산업 문제든 가장 근제에 깔린게 체한이고 안전이기 때문에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합니다만은 칭찬은 대한민국 경찰을 날아다니게 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부단히 최신해서 길대 어긋나지 않도록 [1부 01:23:04–01:23:09]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1:23:07–01:23: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산 경찰천 국정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 재개발 사업 관련 고발에 대한 수사 현황, 외국인 마약 사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성, 발달 장애인 전담경찰관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에 관해서 지의하셨습니다. 청자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향후 조직 운영의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이예식 위원님, 용예인 위원님, 진정우 위원님, 임모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지리가 [1부 01:23:52–01:24:28] 있었습니다. 수감 기간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 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실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 감사 해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로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부산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성해 주신 국회보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