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 정무위원회 · 국가보훈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dXmdTsW37VU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yamwR6_MwIQ · 자막 수집 [1부 00:09:51–00:10:40] 무을 이렇게 많이 하시네요. 아 진짜 진짜 진짜 예. 의석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1부 00:10:38–00:11:28] 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하는 법률에 따라에 국가 국가 보험부 국무조영실 구모총리 비서실 공정거래 위원회 국민권육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경제임문 사회 연구회 어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 36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회 정무인의 국정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비금융분야 대상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일입니다. 복장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되던 사항과 대책 마련을 [1부 00:11:26–00:12:14] 요구했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자리인만큼 각 기관장들께서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함께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에 위원별께서 국정 감사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에 손명수 위원님께서 예 두 권이나 너무 열심히 하시는 우리 손명수 의원님 그리고 이강일 위원님 한민수님께서에 [1부 00:12:12–00:12:24] 정적 자료집을 배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기관들께 기관들에서도 일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0:12:25–00:12:34] >> 예. 의사 진행 발언 우리 설전님 의사재행 발언 주십시 [1부 00:12:34–00:13:25] >> 국민의 힘 정무위원회 간사 서일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공정 거래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드러난 주변기 공정 거래 위원장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변기 위원장은 과거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세습 경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앙 국정 감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정 거래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1부 00:13:21–00:14:12]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과연 정치적 편양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문제와 상임 인선 과정에 제기된 우혹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공정 거래위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원장이 어떻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국민의 힘 정무 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 회견을 통해 주변기 위원장의 사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변기 [1부 00:14:09–00:14:20]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14:20–00:15:11] >> 네. 서울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변기 공정거래 위원장님.에 에 12일 우리 국정 검사 어 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에 여기이 자리에 참석 계신 기관 층인들께 말씀을 드리면에 지금 저희들이 하는게 현한 일이가 아니고 국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 감사에 지금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걱정 감사에 성실히 진정성 있게 응해 주시기를 [1부 00:15:08–00:15:23]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공정래 위원장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1부 00:15:20–00:16:09] >> 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정무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아, 공정거래 위원장 주경입니다. 오늘 종합 감사에서 어, 앞 감사에 앞서 지난 10월 12일 공정거래 위원회 정책 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기자 회견을 통해 지적하신 말씀도 제가 다 읽어 봤고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집단과 관련한 저희 발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1부 00:16:06–00:16:56]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개 대기업 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수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에서 공정의 역할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의 경쟁 질서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임의 것에 있음을 어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항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1부 00:16:53–00:17:01] 경청하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7:03–00:17:06] >> 네. [1부 00:17:08–00:17:58] >>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석한 기관 증인들에 대한 증인 선소와 업무 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에서 실시하였으므 생략하고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후 보충질의 시간에는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한민 한민수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어 국민권육위원장님께 지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박 제조업차인 가덕중공업이 [1부 00:17:55–00:18:06] HI SH 간부와 브로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는데 서울시가 조사 과정에서 일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18:04–00:18:38] >> 예.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 의뢰까지 작성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오세운 서울시장 보고 이후에 수사 의뢰가 보류되고 자료 파기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감사위원장은 자료를 다 파괴하라고 했지만 실무자들은 파기했다고 말하고 자료를 보관하기로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없애라고 지시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부패 방지 권유기법 제2조 부패행위 정의 조항에 의하면 부패 행위의 음폐를 강요하거나 권고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1부 00:18:38–00:18: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0:18:38–00:18:51] >> 위원장님, 부패를 덮으려고 자료 파기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지시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짤막하게 답변하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0:18:49–00:19:33] >> 서울시는 10월 16일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범위의 조사 무화와 G라인 개의 보호까지 포함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어 법 제59조는 특별 시장 등 고의 공직자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와 공조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면 건위기가 고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 문구를 정확히 뭐 위원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보시면 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발해야 한다. 고발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죠. 오세온 시장도이 요건에 충족되면 위원의 명의로 고발하시겠습니까? 예.에 에 고의 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만약에 된다면은 [1부 00:19:32–00:19:37] >> 외명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0:19:33–00:20:13] >> 예. 그렇게 꼭 살펴보시고 어 요건이 충적되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십시오. 서울시는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며 음폐 의혹을 반박합니다. 그런데 감사 청구소를 확보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 보고서 했던 3억 2천만 원의 금전 제공과 SH 간부의 금부흠 수수억은 빠졌다고 합니다. 어 같은 법 제56조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폐행의 핵심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형식적 감사 청구만으로 신고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1부 00:20:11–00:20:15] >> 그렇죠, 위원장님. [1부 00:20:13–00:20:16] >>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0:15–00:20:39] >> 예. 신구 처리 과정에서 내부 보고소와 실제 제출 자료를 대조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알았고 어떤 경의로 내용이 빠졌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고 의무 위반과 음폐관여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0:37–00:20:49] >> 위원장님, 제보자는 가만히 있으면 자신도 공범이 될 것 같아서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분 현재 공익신 공익 신고자 신분 맞습니까? [1부 00:20:47–00:20:53] >> 예. 부패이 신고를 한 것은 맞습니다. 예. [1부 00:20:50–00:21:25] >> 예. 그런데 지난 19일 국토의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오세온 시장은 내부적으로 경의를 파악해 보니 본인 인사 문제와 관계가 있다며 신고자를 공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공익 신고자는 20일 어제 오세운 시장을 어 메신저를 공격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부패 방지법 제62조는 누구든지 신고자를 신고자에게 신고를 한 이후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21:23–00:21: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0:21:25–00:21:54] >> 62조 3항에서는 위원회는 신청일이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분보장 요치를 요구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신고자에 대한 신상 공격이 여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기가 서울시의 신분 보장 조치를 바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생각 어떠십니까? [1부 00:21:50–00:21:59] >> 예. 신고자 보호 신청이면 즉시이 조사해서 어 보호 조치 할 예정입니다. [1부 00:21:57–00:22:47] >> 저는 이번 사안은 아주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리베이트 움이 생겼는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는지 내부에서 도저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익을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시장은 그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공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익 신고자가 이처럼 공격을 받는다면 어느 공직자가 내부의 부패 의미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입 담으려고. 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1부 00:22:44–00:22:56] 엄중하게 보시고 부패를 알린 사람이 보호받고 부패를 더 풀려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2:54–00:22:58] >> 아시겠습니까? [1부 00:22:56–00:23:03] >> 예.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2:59–00:23:12] >>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하셨으니까이 사안을 어떻게 하실 어 정당사 끝나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번 식으로 보십시오. [1부 00:23:11–00:23:14]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0:23:12–00:23:16] >> 이상입니다.네 [1부 00:23:14–00:23:24] >> 한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에 김재섭 위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1부 00:23:22–00:23:26] >> 예. 도봉구 국회의원 김재석입니다. 우리 국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부 00:23:26–00:23:28] >> 예. [1부 00:23:26–00:23:32] >> 우리 국조실장님 재정 전문가 맞으시죠? [1부 00:23:30–00:23:35] >> 뭐 재정으로이 계속 일을 해 오셨으니까 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1부 00:23:34–00:23:38] >> 예. [1부 00:23:35–00:23:43] >> 어 소방이 재정 빨대다라는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1부 00:23:41–00:23:49] >> 소방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고자 하신 말씀 같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1부 00:23:47–00:23:50] >> 과한 특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23:49–00:23:57] >>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23:54–00:24:10] >> 네. 그러면 그 뭐 국조시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소방 재정에 관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예산과 관련한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부 00:24:08–00:24:14] >> 서방 서방관님들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순직하신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요. [1부 00:24:12–00:24:18] >> 아니 그러니까 소방 전체에 대한 예산에 대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0:24:16–00:24:23] >> 예예.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초후 개선과 장비 고강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부 00:24:21–00:25:04] >> 그러면은 이제 국비 투여에 대해서도 국비 투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가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국비하고 지방비가 지금 믹스돼 가지고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고민과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고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이 소방관에 대한 처후 개선 문제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당연히 지금 지방 재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방 재정에 의존하면서 재정이 빨대라는 헛소리를 할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국가 지구로 소방 공무원을 전환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처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좀 [1부 00:25:02–00:25:42] 고려를 본격적으로 좀 하셔야 될 거고 지금 국무 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지금 단순히 뭐 저 한 부처의 예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뭐 행안부라든지 소방청랄지 기역 예산처할지 여러 부처들이 어 걸쳐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좀 나서서 책임 있는 정책들을 해 주셔야지 여당 대표가가 가지고 새벽에 쉬셔야 되는 소방관들 불러내서 후화 말씀하고 그런 것이 저는 여당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반 관련해서 인건비 전원 인건비 전체를 다 국비로 전환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1부 00:25:40–00:25:44] >> 아니요. 그 숫자까지는 [1부 00:25:42–00:26:28] >> 예. 합니다. 전체를 다가담당했을 때 굉장히 큰 돈인 거 맞습니다. 그 굉장히 큰 돈이지만 소방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단순히 뭐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 본인의 생명을 사선을 넘어가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큰 돈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과 안전 그리고 소방관의 안전과 초후개선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뭐 소비 쿠폰으로 14주 정도를 막 쓰시고 지금 정부도 초과세수 거쳤다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느냐 막 예산 뭐 정책들을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작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서 사선을 넘다되는 소방관들의 처후 개선을 [1부 00:26:26–00:27:09] 위해서 이런저런 예산 논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조적인 모순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담배세 의존하다 보니까 정부가 금연 정책면서 담배세 의존하는 소방 그 예산은 그럼 사실 소방 예산 점점점 줄여했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도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다 나아가서 이제 지자체의 예산을 의존하다 보니까 지방마다 또 소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이 편차들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가 챙겨 주셔야 되는 문제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인사 지휘책의 문제에서도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부 00:27:06–00:27:49] 소방청으로 지위체가 일어나돼야 되는게 있는데 시도 지사한테 이제 맡기다 보니까 이게 일어나되지 않고 일선에서 혼선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분명히 어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런 소방 공무원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 책임제에 대한 법안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지금 법안 하나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개의 부처가 같이 논의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늘러 가야 될지 지위 체계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야 될지 어떤 식으로 초후 계산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 드려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휘한 이런 소방과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국무조정 [1부 00:27:47–00:27:57]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서 제가 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적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지금 방금 [1부 00:27:55–00:28:02] >>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국가가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부 00:28:00–00:28:33] >> 김재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서방관님들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같이 나서서 최후 개선도 하고 소방장비를 확충해야 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망발들이 나오는 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일원화해서 예산 그다음에 처후 개선 이런 것들을 나서서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국가랑 지방 정보랑 같이 하고 있지만 국가가 전담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초회사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거 [1부 00:28:29–00:28:45] >> 예 지금 방금 전 예에서 유지하는 변이 나아지는 답변 아지 않와 지방정부가 합심해서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부 00:28:43–00:28:49] >> 국가가 나 [1부 00:28:45–00:28:58] >> 국가도 나설 겁니다. 예. 네. 김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현 의원님 지리시고요. [1부 00:28:55–00:29:45] >> 네. 권위원장님을 좀 보여 줘 보시죠. 어 권유기 반복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 담당 공무를 대상으로 해서 반복민원 저기권수 최근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은 한 분이 한 분이 한해 최단 18,000건 이렇게 민어를 제기를 해요. 다음 비 그리고 욕설 폭행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무원들 대상으로 뭐 욕설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느냐 실태 조사를 해 봤는데 24년도에는 51% 작년에는 71%입니다. [1부 00:29:43–00:30:01]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욕설 받고 복행을 당한 적이 자 그래서이 반복 민원 즉 흑이 민원 있잖아요. 그렇죠?이 이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현행법의 특민원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지요. [1부 00:29:59–00:30:05]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0:01–00:30:28] >>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나 담당관을 지금 아마 자체운영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선대 선재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맞습니까?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반복민원 상습 제기자를 어떻게 조치하고 계시고 그 욕설 폭행 상습제기자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이 갈 건데. [1부 00:30:27–00:30:30] >> 예. 어, [1부 00:30:28–00:30:33] >> 고발하고 뭐 그렇 뭐 있습니까? [1부 00:30:30–00:30:53] >> 예. 어 심한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계속 경청을 하고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지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욕설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도 어 행하고 있습니다. [1부 00:30:51–00:30:57] >> 그 부패 방지 권위기법 개정한 발휘되인 거 알고 계시죠? [1부 00:30:56–00:31:00]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0:30:57–00:31:11] >> 예.이 이 관련해서 공직자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니까이 법이 빨리 심사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들 좀 설명 좀 드리시고 어 통과시키는데 좀 집중을 좀 해 주세요. [1부 00:31:10–00:31:13] >>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부 00:31:11–00:31:26] >> 예. 그다음에 보험부장관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 어 지난해까지 민간 보훈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 운영을 하셨었죠? [1부 00:31:25–00:31:29] >> 네. 운영했습니다. [1부 00:31:26–00:31:49] >> 네. 2024년, 2025년 한 25억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영화나 드라마, 뮤지컬 같은 이제 파급 효과가 좋은 콘텐츠를 지원해서 보원 사업을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네요. [1부 00:31:48–00:31:51] >> 네. 네. [1부 00:31:49–00:32:02] >> 왜 안 됐었죠? 지난해 공부 80년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일괄적으로이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1부 00:31:59–00:32:05] >>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1부 00:32:02–00:32:10] >> 이게 정부가 제작하게 되면은 창의성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부 00:32:07–00:32:12] >> 어 그래서 민간이 좀 제작을 한 건데 [1부 00:32:10–00:32:57] >> 민간에서 제작한 것이 보면은 파급력이 있고 또 의미 있는 그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 하울빈 그다음에 TV조선의 다큐멘터리 당신을 기억합니다. 이게 있고 또 뮤지컬 다큐멘터리 모범 감옥이 또 있고 소방공무원 웹툰이 있는데이 불실한게 있습니다. 이런 좋은 파급력을 주고 또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지원을 안 할까요? 그래서 2027년도 내용도에는 현재 예산이 한 14억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증액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부 00:32:55–00:33:04] 20위원들은이 예산이 전에가 없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 나는데도 굉장히 좀 매로가 있었습니다. [1부 00:33:01–00:33:07] >> 음. 관련해서도 지금 14억 반영이 돼 있네요. [1부 00:33:05–00:33:10] >> 심사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 [1부 00:33:07–00:33:13] >> 또 여야 위름들한테 좀 찾아뵙고 요청을 좀 드리세요. [1부 00:33:12–00:33:15] >> 네. 알겠습니다. [1부 00:33:13–00:33:18] >> 예. 저 마치겠습니다. [1부 00:33:15–00:33:26] >> 네. 강주현 여러분 속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정원 의원님 질려해 주시곤 합니다. [1부 00:33:24–00:33:30] >> 예. 어 국무조정실장님. [1부 00:33:26–00:33:36] >> 아 예. 그 지난번 국감에서 나온 얘긴데 이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시죠? [1부 00:33:35–00:34:13] >> 예. 어, 저는이 함께 나오신 우리 개보위원장님께는 송구한 얘기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정보 위원회는 지금 국민들에게 어 정보 유출에 대해서 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공공 기관이든 개인 민간이든 개인 정보 유출하는데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저는 길거해서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하실 필요가 있는 건 동의하시죠? [1부 00:34:11–00:34:17] >> 예.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0:34:14–00:35:02] >> 네. 몇 가지 좀 짓겠습니다. 과진금인데요. 지금 그 공공 기관 유출을 5년 동안 얼마나 했는지 봤더니 128곳에 772만권 유출했는데 과증금 45억 원 때리셨습니다. 아 뭐 정보의 질이가 있겠습니다만 개인 정보 유출을 민간과 비교해 보면 비례성 원칙에서 너무나 턱없습니다. 자기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라는 질문 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보위조차도 개인 정보 유출를 했는데 더 오초구이가 없는 건 해킹 남이 공격해서가 아니고 시스템 오류로 유출됐습니다. 저는 개보위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의 무능이고 개보위의 무능이라고 [1부 00:35:00–00:35:50] 생각합니다. 저는 개보위이 구조로이 인력과이 전문성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킹 문제를 국가 차원에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 저는이 정무위방에이 상임위원들 중에 아무도 없다고 저 확신합니다.이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눈에 밟히는 대화가 있습니다. 누구와 한 대화한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공공 기관이 정보 유출을 하는데 왜 보상을 하지 않냐? 민간에게는 보상을 요구하는데라는 질문에 보상을 고민하겠다. 배상을 고민하겠다 하는데 살짝 마지막 대화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공기관 정부 유출은 배상이 아니고 보상이라는 생각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곱씹어 봤습니다. 제가 [1부 00:35:48–00:36:29] 전문가가 아니라 법 전문가가 아니라 놓친 대였는데 보상은 아 아시다시피 정부의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초선 때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헌법 23주에 따라서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잘못한게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근데이 경우 개인 정보를 유출한게 책임이 없습니까? 보상이 아니고 배상이라고 주장하는 개보의 관계자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날 밤. 국무조정 실장님. [1부 00:36:25–00:36:44] >> 예. 정부가 국민이 맡긴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데 정부의 책임 있는 거죠. 민간도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발언해 보십시오. [1부 00:36:41–00:36:47] >> 예. 저 무능이라는 뭐 극한적인 표현까지 주셨습니다만은 [1부 00:36:46–00:36:58] >> 아니 무능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있죠.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서도 지금보다 뭐 훨씬 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1부 00:36:56–00:37:21] >> 실장님 저 지금 대충 넘어갈 생각 없고요. 민간 기관도 지금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왜 보상책 내놓지 않냐고 배상 손해 배상하라고 똑같은 논리로 공공 기관에서 국민이 맡긴 개인 정보 유출했으면 고위 과실 불법 행위 과실 책임주에 의해서 손해 배상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0:37:19–00:37:31] >> 예.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처리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1부 00:37:28–00:37:53] >> 그래서 오늘 이후로 공공 기관의 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상이란 단어 쓰지 마십시오. 개보 위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건 배상입니다. 공공 기관이 잘못한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TV이든 강남 언니든 뭐 은행들이 보상 배상 요구할 법적 권리도 없고 윤리적 기준도 없어요. 동의하시죠? [1부 00:37:51–00:37:58] >> 네. 대원님, 저도 배상이 위법이 확정되면 배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0:37:56–00:38:48] >>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상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실장님, 그 화제 보험 저는 이거에 대한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험입니다. 기업들과 민간이 공공 기관이 보험을 가입해서 서로 리스크를 분할하는 건데 사이버 보험 가입률이 0.004%에 4%에 불과합니다. 이건 좀 강제화하던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민간들이이 비용에 대해서 인식이 없어요. 화재보험 협회에서 많은 보험들이 이미 나와 있는데 저는 공공 기관 보험까지 해야 되는 언제 어떻게 터질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출의 10%를 가지고 모른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판단을 위해 계산을 좀 검해 주시기를 요청 [1부 00:38:44–00:39:02] 개인 정보 보호 보호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이버 보험 가입 의무 가입 문제도 유의미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39:03–00:39:36] >> 네. 조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의원님 지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정거래 위원장님하고 어 윤수현 한국 소비전 원장님 같이에 지을 텐데 시작 전에 원장님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소비자원장님. [1부 00:39:35–00:39:41] >> 예.이 [1부 00:39:36–00:40:24] >> 이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네.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 제가 사례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국민이 쿠팡 플레이에서 지난 8월에 있었었던 인기 그룹 빅뱅 콘서트 티켓을네 장을 샀어요. 근데이 티켓 장당 25만 원입니다. 그 내장이니까 100만 원이죠.이 이 티켓을 쿠팡 플레이에서 등기로 이제 발송을 해 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티켓이 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받은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과정에서 티켓을 수령을 한 거고 사실상 도난을 당한 건데 티켓을 찾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 막 [1부 00:40:22–00:41:02]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막 도움도 받아보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쿠팡플레이에 연락을 합니다. 근데 쿠팡플레이에서 티켓 재발급도 취소도 환불도 전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PT 봐 주세요.이 약관 때문에 티켓 및 입장 팔지는 분실 파손 도난 등 그 어떤 경우에도 재발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티켓을 잃어버리면 결제 내역까지 다 확인을 해도 입장이나 환불 재반 안 된다고 예매처에서 안내를 한 거예요.이 약관 소비자에게 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할 수가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공정거래 위원장님하고 그 소비자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1부 00:41:00–00:41:06] >> 예. 무조건 티켓의 재발행을 불러워하는 약관 조항은 불공정 소지가 있습니다. [1부 00:41:05–00:41:08] >> 소비자 원장님. [1부 00:41:06–00:41:14] >> 예. 재발행을 일률적으로 그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1부 00:41:11–00:41:56] >> 네. 그런데요. 이게 쿠팡 플레이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터파크 멜론 티켓 같은 주요 예매처에서 이렇게 티켓 이러면 재발행이 안 된다는게 10년 넘게 이어졌어요. 관행이.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TK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신주단지처럼 모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처을 감내하고 살았던 거예요. 10년 동안을. 자,이 종이 한 장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면 부작용이 발생하죠.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있었었던 안표. 아실 겁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지난 국감 때 강하게 지적을 했는데 올해 8월부터 안표 방지법이 시행이 [1부 00:41:54–00:42:18] 됐어요. 그래서 부정거래는 최대 50배 과진금 처분하고 예매처에서는 본인인 확인도 이제 의무화가 됐고 국세청에서는 고강도 세무 조사도 하고 경찰이 위장에서 검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표와 마찬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분리한 약관 강요하는 행위이 또한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위장님. [1부 00:42:17–00:42:20] >> 예. [1부 00:42:18–00:42:37] >> 우리 약관법 보시면 제 6조 7조 고객에게 부담하게 분리한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져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넘기는 조향 무효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불공정 약관이라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정의가 된 거예요. [1부 00:42:34–00:42:50] >> 이런 것들이 문제 바로 잡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기대는 곳이 바로 소비자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관법 보시면 19조에 소비자원이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장님 맞죠? [1부 00:42:49–00:42:53]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2:50–00:43:37] >> 네. 근데 소비자이 권한을 심사청구 실제로이어서 한 거 제가이 약관 건수 약관법이 생긴 일에 총 몇 권 있는지 봤어요. PPT 봐 주세요. 다섯 건이에요. 소비자원 첫 청구가 2010년이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9년 동안 단권도 없어요. 청구가 아니 다섯 권도 이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던데 지금 이런 불공정관 심사 청구 권한 다른데 또 있어요. 소비자 단체 그죠? 사업자 단체 이런데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20건 청구에서 14건 고쳤고 사업자 단체에 16건 청구에서 15건 고쳤네요. 소비자원은 왜 이런 역할을 안 하네요? 그리고 5년간에 지금 [1부 00:43:35–00:44:06] 소비자원의 실적을 달라고 했어요. 계속 PPT 봐 주세요.이 관건수 저희한테 전달하면서 한국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업무를 맡고 있어서 약관 시정 심사 개선은 직접 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아 법 19조에서 명확하게 이게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이거 게다가 소비자 불공장과 심사 청구 전담부사 없죠, 지금? 예. 전담부선 없어. [1부 00:44:03–00:44:25] >> 없어요. 그런 사이에 5년 동안 야관 문제 소비자원에 들고 온 상담이 42,000여건. 피해 구제 요청한게 2,800권. 권만 고쳐 콕 집어서 요구한 민원이 3,400권이에요. 그까 앞서 소개드린 사례도 봐 보면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문화가 된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란 말이에요. 맞죠? [1부 00:44:24–00:44:28] >>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0:44:25–00:44:56] >> 예. 그러면은 이런 거를 그냥 아 공정위에 가서 신고하서 이렇게 안내할 것이 아니고 아니 부여한 소비자원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권한을 실행을 해 가지고서 사회에 도움이 돼야죠. 이거 저는 담당 점담할 곳 조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사례를 포함해 가지고 이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피해 구조 이거 적극적으로 불공정 약관부터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 [1부 00:44:56–00:45:28] >> 예 저희가 좀 저 실적이 많이 저주한게 저희가 이제 그 소비자 단체하고는 달리 이제 사업자들한테 개선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개선 요구가 이제 수용이 되다 보니까 좀 적은 측면도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심사 청구 제도를 어 활용을 거의 못 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저 지적 반영해 가지고 제가 뭐 전담 그런 부서 설치 포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45:25–00:45:37] >> 예. 공정이도 재발행 등 인률적 어 차단하는 약관 조항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5:35–00:45:39] >> 네. [1부 00:45:37–00:45:41] >>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1부 00:45:39–00:45:47] >> 김영관 의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규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5:46–00:46:34] >> 네. 서울 관학과 박민규입니다. 정의원 권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이 권위 비실명 대리 신고로 오세운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비위 우마 의혹 관련 부패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 24년 한강버스 건조 수위 계약으로 가덕 중공업이 선정된 문제를 제기하자 오세원 시장은 강력한 감사 실시해서 선정 과정과 측인을 밝히겠다고 공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 기조실장은 감사위원장에게 경의 조사 지시했죠. 근데 감사의 조사팀이 그래서 가덕중공금의 자금 집행 내역 중에 한강버스 사업비와 무관한 15억 원에 수상한 자금으로 파악합니다. 이에 [1부 00:46:32–00:47:20] 수위 계열 주도한 SH 고의관부에게 리베이트로 전달된 걸로 판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사을의 필요성을 보고했죠. 근데 문제는이 감사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에 보고한 직후에 조사 팀에게 조사자를 모두 파괴하라고 지시한 부분입니다. 신고자는 감사위원회가 수사 의뢰설를 작성하고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서울시 조사팀은 조사자료 파괴에 대한 책임추을 우려해서 조사 자료 폴더에 비밀 번호를 걸어서 보관했습니다. 무려 12년째 서울 시장으로 제임하고 있는 오세온 시장이 무서웠겠죠. 그런데 오세온 시장은 지난 15일 행환이 국감에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1부 00:47:18–00:48:07] 보입니다. 보고소 작성 필체 확인하면 조사하면 다 나올 거다. 업무 수업이 누군지 밝혀라. 이러면서 신고자 색출을 예고 있습니다.이는 부패 방치법 위반입니다. 위원장님. 게다가 오선 시장은 이번에 19일 국토의 국감에서 신고자가 감사시에서 근무하다 문서로 전출된 직원이라며 신고자 신월 밝혀서 공개했습니다.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복해서 국정 감사장에서 법을 위반한 겁니다. 우리 부패 방지법 제 55조, 56조는 공직자인 신고자에게 신고 의무와 권리를 주고 오세 서울시장은 제5조 이항에 따라 신고자 보호 및 불익 [1부 00:48:05–00:48:54] 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 법 64조에는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 있습니다. 오시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세 서울시장은 본인의 은폐을 감추기 위해서 신고자의 인사 문제와 직원 갈등을 거론하고 동기가 불순하다. 자료를 반출했다는 식으로 신고자를 비난하면서 신고 내용의 신뢰를 훼선하려고에 쓰고 있습니다. 오시장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신고자가 또 다른 불이익을 바를까 우려됩니다. 우리 권위원장님. 오세훈 시장의 이번 국가에서 신고적 관련 발언들은 부패 방지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1부 00:48:55–00:49:01] >> 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가 같이 파악 못해서 [1부 00:48:59–00:49:29] >> 파악하시고 나중에 또 지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고자 대리인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신고자가 속한 업무 카톡 채팅방에 도자 공익 신고자가 있으니 업무 얘기 하지 말라고 하거나 아멘 감찰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이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부패 방치법 제 62조 불리 금지 조항 위반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1부 00:49:27–00:49:43] >> 권위원장님 신고자가 8월에 부패 신고를 한 후에 권위기 조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예. 어 지금 면밀하게 수사하고 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서 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1부 00:49:40–00:50:11] >> 온 국민의 관심이 쏜 사항이니 엄정하게 조사 그리고 신속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패 방청시 59조에 따르면 특별 시장득 고의 공직자의 부패비 내용이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액이 필요성이 있을 경우 권위 명의로 수사견에 고발해야 한다. 고발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수사원 고발과 함께 신고자 불이 없도록 권위가 보호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1부 00:50:09–00:50:13] >> 예, 말씀하십. [1부 00:50:11–00:50:17] >> 신고자의 권익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부 00:50:14–00:50:20]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0:50:17–00:50:20] >> 이상입니다. [1부 00:50:20–00:50:32] >> 예, 박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성훈 의원님 실뢰시기 바랍니다. [1부 00:50:31–00:50:34] >> 예. [1부 00:50:32–00:50:40] >> 네. 의료 기기 간접 납품 업체 이른바 감납사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서 여겠습니다.예. [1부 00:50:38–00:50:47] >> 그 일부 간납사가 특정 의료 기관과의 특수 관계를 통해서 사실상 납품 통로를 독점하고 불공정거래 온상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0:50:46–00:50:49]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0:47–00:50:53] >> 이게 단순한 유통 간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1부 00:50:50–00:51:01] >> 네. 힘없는 중소 의료 기기 업체와 환자의 그 비용을 떠넘기는 사실상 구조적 불공적 문제입니다.이 [1부 00:50:58–00:51:39] >> 문제는 이미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난 2023년 정무의 국감에서도 당시 공정거래 위원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정이가 본 의원실에 내놓은 답변은 딱 한 줄입니다. 여전히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납사 불공정 불레는요 거래는요 이게 특정 기업이 1타를 넘어서서 건강보험 재정을 존먹고 의료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1부 00:51:36–00:51:4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이가 3년 동안 검토만 했다. [1부 00:51:41–00:52:30] >> 이거 사실상 직무기 아닙니까?이 이 공장이가 왜 간납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이게 법적권난이 없습니까? 인력 부족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 간납산 문제의 핵심은요. 의료 인간과 특수 업체 사이의 폐쇄적인 구조입니다.이 거래 구조를 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 이득 편치 의욕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당연히 정상적인 가격 경쟁도 어렵습니다.이 공정거래 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 거 인정된다라고 하면 공정거래 위원장님 당연히 조사에 착수해야겠죠. [1부 00:52:27–00:53:02] 예, 그렇습니다. 자,이 부풀려진 유통 가격이 단순히 건강보험 급여 청구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이 문제는 중소 납품 업체의 피해가 아니라 전 국민의 의료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악질적인 문제입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특정 간납을 통하지 않으면 아예 납품이 어렵고 단가 인학까지 강요받는 이런 불공정 구조가 여전히 간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가만히 손놓고 계시겠습니까? [1부 00:53:01–00:53:27] >> 직권 조사에 착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는 복지부, 국세청 등 감각 기관과 함께 공정거래 위원회가 의료 기기 간납사 불공정 거래 구조에 대해서 합동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공정 차원의 직권 조사와 엄정한 제재에 나서겠다라고 답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부 00:53:26–00:53:44] >> 예. 예. 지금 예. 지금 어 그 관계 기관과 어 협력해서 어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실태 조사를 대전검하고 어 강력히 어 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1부 00:53:41–00:53:51] >>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보여 주시기 [1부 00:53:49–00:54:10] >> 바랍니다. 예. 예.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어, 아주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누적된 어, 적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그 2024년부터 어, 실태 조사를 신행했고 작년 그리고 올해 직권 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54:08–00:54:13] >> 네. 감사합니다. 국무조실장님. [1부 00:54:10–00:54:38] >> 예. 흔들리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 한미 연합 훈련 기간에 논산 육군 훈련소가 우리군 장병을 대상으로 동맹국인 미국 현지 대통령을 유회한 남성의 사례로 거론한 교육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모습입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부 00:54:35–00:54:49] >> 예. 제가 지금이 내용은 우리 박성훈 의원님이 지적 주셔 가지고 지금 처음 접하는 내용입니다만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그건함과 튼튼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이 [1부 00:54:47–00:55:32] >> 한미동맹이 공동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적 동맹입니까? 아니면 사안마다 껌히 판단해서 협력 여부를 관계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양국간 정보 협력 신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이 일부 대북 정보를 공유 제한은 사실은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 정복 협력의 제한을 정부는 언제까지 용인하겠습니까? 한미동맹하고 관련해서는 일방이 용인한다, 용인 안 한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자가 국익이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상호 건설적이고 상호 후회적인 협의와 토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1부 00:55:30–00:55:34] >> 청해부대 작전부대 [1부 00:55:32–00:55:34] >> 5만으로 확대하는 방관 [1부 00:55:34–00:55:39] >> 예 [1부 00:55:34–00:55:39] >> 청부대 범위가 [1부 00:55:40–00:56:05] >> 그 사안하고 관련해서는 자유행 원칙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 두 가지 큰 원칙하에 실질적 적인 기업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가음들이겠습니다. 대연에 대해서 [1부 00:56:05–00:56:28] >> 직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르무주 해협의 자유행 원칙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나라의 생명출인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된다.이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한미간의 긴밀리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부 00:56:25–00:56:29] >> 네. [1부 00:56:28–00:56:30] >> 예. 예. [1부 00:56:29–00:56:32] >> 예. [1부 00:56:30–00:56:34] >> 예. [1부 00:56:32–00:56:36] >>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고 우리 [1부 00:56:34–00:56:39] >> 나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민권 정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부 00:56:38–00:56:47] >> 예. 예.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명덕 의원님 지뢰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47–00:56:50] >> 예. 국민권위원장님. [1부 00:56:50–00:56:52] >> 예. [1부 00:56:51–00:56:54] >> 잠깐만요. 다시. [1부 00:56:52–00:56:59] >> 예. 민방동위원 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56–00:57:07] >> 네. 국민권위원장님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공익 신고가 왜 필요합니까? [1부 00:57:04–00:57:10] >> 예. 공익침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익 신고가 필요하 [1부 00:57:08–00:57:18] >> 공익침의 행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신고를 하는게 중요한 거죠. [1부 00:57:17–00:57: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7:18–00:57:44] >>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게 숨겨지기 원하지만 비리를 밝힌 공익 신고자는 정말 믿겠죠. 공익 신고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공익 신고를 많이 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공익 신고를 하면 혜택을 주고 공익 신고를 하면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0:57:44–00:57:47]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7:44–00:58:32] >> 네. 혜택을 주는 문제와 손해를 입지 않는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금 주고 있는데 그게 기존에는 4%에서 30% 차등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급한 가장 밑에를 보면은 494억을 회복을 했는데 9억밖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30%를 지급하기로. 그러면은 494억을 회복을 했으면 30%면은 약 150억 정도를 공식 신고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도가 30억까지였는데 이것도 폐지를 했습니다. 저는 매우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익 신고에 혜택이 크니까. 그렇죠. [1부 00:58:29–00:59:18]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익 신고하다 보면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 사건처럼 그 비리를 저지는 사람들은 공익신구한 사람들 색출하고 빼내고 싶겠죠. 그것을 보호하는 권신 권위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권위기가 그것을 얼마나 잘해 왔는가를 보겠습니다. 2번 보시죠. 80 정도를 점검했고 그중에서 원상 회복 됐느냐를 물었더니 72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원상 회복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주목국으로 확인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3번 [1부 00:59:16–01:00:04] 보시죠. 2018년에 대북 학성기 나쁜 비리 신고가 있었습니다.이 공익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국방부에다가 그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함께.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압수 수색을 하면서 내사를 했어요. 그래서 권위기에서 새 차례이나 하지 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닙니다. 6개월 뒤에 매사가 종결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권위기의 요청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위기한테 왜 신분을 보냈냐 같이 했더니 거기 보시면은 신분 공개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1부 01:00:02–01:00:51] 그 공익 신고자가 신분 공개 동의서를 제출한게 국방부에다 보내라고 한 걸 동의했겠습니까? 너무 가깝하게 일을 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보면은 비리 관련자들을 보면요. 비리 관련자들 다 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리를 신고한 사람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게 물었습니다. 권지기에서 이행에 대해서 전화가 왔더냐라고 물었더니 권진기에서 전화가 안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이 보호 조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직장에서 잘린 것이 어떻게 보호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공익 신고자 보호가 엄청나게 중요한 [1부 01:00:49–01:01:05] 겁니다. 공익 신고가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혜택도 줘야 되고 손해가 없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01:01–01:01:10] >> 예. 보다 더 공신구자 보호의 조치가 이행이 잘 되실 수 있게끔 더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1:08–01:01:11] >> 예. 국무조정 실장님. [1부 01:01:10–01:01:14] >> 예. [1부 01:01:11–01:01:15] >> 예. 청년과 관련된 거 하나 하겠습니다. [1부 01:01:15–01:01:18] >> 예. [1부 01:01:15–01:01:21] >> 신혼부 주거정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1부 01:01:18–01:02:08] >> 예. 그런데 우리 거주자 거주와 관련해서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를 못 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를 주고용으로 임대를 내주면서 전입 신고를 못 하게 합니다. 청년들 그거에 다소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거는 실제로는 주거 이것을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거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 걸 못 하니까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 행 어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입 신고 안 됨이라는 광고가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심지는 이런 거 있습니다. 편입 신고되는 [1부 01:02:05–01:02:55] 귀한 물건입니다. 결국 이것이 거시되고 있다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세금상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복도부 복세청 그리고 행안부가 공개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 조정실에서 동사를 좀 해서 대책을 좀 세워 달라. 그래서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민병덕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은 무효인 약정이고요. 그리고 중개인에도 불법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버저시에 그런 광고가 있는 거는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시중에서 줄도록 없어지도록 관계부처관의 협의 [1부 01:02:53–01:02:58]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58–01:03:01] >> 예. [1부 01:03:02–01:03:11] >> 네. 민명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조정 실장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1부 01:03:09–01:03:13] >> 지금은 저기 일단 [1부 01:03:11–01:03:14] >> 이게 임대 운사람 입장에서 보면 [1부 01:03:13–01:03:16] >> 예 [1부 01:03:14–01:03:20] >> 과세가 예 양도소득세는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잖아요. [1부 01:03:19–01:03:23] >> 예 [1부 01:03:20–01:03:24] >> 그러면 임대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1부 01:03:24–01:03:27] >> 예 [1부 01:03:24–01:03:28] >> 1세대 이주택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1부 01:03:27–01:03:29] >> 예 [1부 01:03:28–01:03:35] >> 그것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있죠. 지금 방금 [1부 01:03:32–01:04:08] >> 이게 업무용으로 쓰일 거냐 주거용으로 쓰이냐에 따라서 국세가 과세가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면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가구 주택으로 봐서 1세 1주택 혜택을 안 줄 확률이 꽤 크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은 어 그 등기 등본상에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든지 그런게 해법이지. 안 그러겠어요. [1부 01:04:06–01:04:17] >> 예.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두 가지 이슈가 지금 혼재돼 있는 이슈대 이주택은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1부 01:04:14–01:04:35] >> 그 임차인의 임차인의 개인적인 선택하고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 민병덕 의원님이 주신 거는 1세대 2주택은 문제라기보다는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입 신고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한다. 그런 차원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1부 01:04:32–01:04:39] >> 그건 아니고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으로 지금 청년이 들어놓은 거잖아요. [1부 01:04:39–01:04:58] >> 임차인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미 신고를 못 하게 하니까 예 그 전를 못함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 보장 문제라든지 권리보 문제가 잘 안 된다고 지금 임명 의원님이 지뢰하신 거잖아요. [1부 01:04:56–01:05:25] >>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국세의 과세 원칙이 대원칙이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게 주거용으로 비슷해로 쓰이면은이 입장에서 보면 1세대 2주택으로 볼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에 주어용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이 이 문제를 좀 더 잘 살피셔서 [1부 01:05:24–01:05:27] >> 예 [1부 01:05:25–01:05:30] >> 예 검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05:27–01:05:35] >> 민명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네 다음은 김현 의원님 제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5:34–01:05:36] >> 예 공정위원장님 [1부 01:05:35–01:05:38] >> 예 [1부 01:05:36–01:05:55] >>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저는 쿠팡의 조사거 증거 임멸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공정의 조사의 생명은 기습성이고 목적은 증거 임멸을 막는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행정조사 기본법도 공중이 소관 법률 여덟 개는 예외로들은 두은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1:05:54–01:05:57] >> 그렇습니다. [1부 01:05:55–01:06:02] >> 그런데 열거 항목에서 빠뜨린 대형 유통업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했고이 개정한 나와 있죠. [1부 01:06:01–01:06:03] >> 저도 준비 중입니다. [1부 01:06:02–01:06:06] >> 네. [1부 01:06:03–01:06:12] >> 그런데 오늘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공정위가 한화 상표권 현장 조서에 나서기 다세 전에 [1부 01:06:11–01:06:14] >> 네. [1부 01:06:12–01:06:20] >> 한화 세무부서 직원들이 조사 방향과 같은 키워드로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1부 01:06:17–01:06:24] >> 예. 조사 대상과 방향은 공정이 내부에서도 조사 관련 부석들이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1부 01:06:24–01:06:27] >> 그렇습니다. [1부 01:06:24–01:06:34] >> 예. 공정이 조사 정보가 기업에 미리 세면 어 국회가 공정이 조사에서 사전통지 배를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1부 01:06:33–01:06:37] >> 예. [1부 01:06:34–01:06:39] >> 공정의원장님 유출 여부 확인했습니까? [1부 01:06:37–01:06:44] >> 예. 그 보도된 내용은 저희가 이미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1부 01:06:41–01:06:54] >> 그런데 유출자를 찾아내셨습니까? 어, 지금 현재 이제 그거 그 부분도 검토 중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 현재 처리 중입니다. [1부 01:06:52–01:06:58] >> 예. 조사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6:57–01:07:00] >> 예, 해야 됩니다. 예. [1부 01:06:58–01:07:01] >> 예. 그럼 시간 잠깐 멈춰 주십시오. [1부 01:07:00–01:07:04] >> 멈춰 주세요. 예. [1부 01:07:01–01:07:51] >> 그리고 지금 권위원장님 제가 시선이 안 되는데 저쪽에 좀 놔 주시겠습니까? PPT 준비해 주시고요. 예. 권원장님 그 보시는 PPT의 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중 사실과 다른 내역을 정리한 겁니다. 표의 집행 명목과 집행 내용은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 추진및 카드 사용 내역이고요. 실제 확인 내용은 뉴스타파가 대법원의 제출 자료를 검증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본격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여겠습니다. 그 부정탕및 금품 수수 금지법에서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무원 등에 그 언론사 [1부 01:07:49–01:07:52] 임직원과 대학 교수가 포함됩니까? [1부 01:07:51–01:07:55] >> 예. 포함됩니다. [1부 01:07:52–01:08:42] >> 예.이 이 표의 내용 중에 1월 15일자 사용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조대 대법원자는 26년 1월 15일 법률 전문지 관계자들과 점심을 하고 업무 추진비 52만5,000원을 사용했는데 국회 제출 자료에는 식사 인원을 11인으로 기지하고 있어서 1인당 식사회비가 47,700원인 것처럼 국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점심 메뉴 중 최적가는 65,000원입니다. 언론사 뉴스타파가 그날 5차에 참석한 그 언론사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그 자리에는 언론사 관계자 세 명과 대법원 관계자 네명 총 일곱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식대 52만 5,000원을 일곱명으로 나누면 1인당 식사비가 7만5,000원입니다. [1부 01:08:39–01:08:53] 위원장님 대법원장과 법률 전문 언론사가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인가요? 예. 지금음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 [1부 01:08:51–01:09:30] >> 아 이거 이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대법원장하고 법률 전문 언론사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누가 직무 관련성이 있겠어요? 언론사를 넣은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유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서 어 그렇게 로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조대 대법원장이 5만 원을 초과해서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였다면 청탁 금지보 위반으로 가태를 부과 대상이 되지. 지금 제출된이 증거에 하면 명백하죠. [1부 01:09:27–01:10:15] >> 예. 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에이 사건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26년 4월 27일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들과 전역을 하고 업무 추진비 80만 원을 사용했는데 국회 제출 자료에는 식사 인원을 16인으로 기재하고 있어서 1인당 식사비가 5만 원인 것처럼 국회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의 전용 메뉴 중 최적가는 16만 원입니다. 언론사 뉴스타파가 그 식당에서 용수증 재발행 받았는데 그 식사 인원 다섯 명으로 1인당 식사비가 16만 원로 재발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장과 직분 관련성 있는 [1부 01:10:13–01:10:17] 사람인가요? [1부 01:10:15–01:10:31] >> 예, 지금 면밀하게 조사 중에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장은 법쪽에 그 법쪽의 인사를 그 추천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수십자리 되는 거 혹시 아세요? [1부 01:10:30–01:10:32] >> 예. 그 부분 [1부 01:10:31–01:10:33] >> 아시죠? [1부 01:10:32–01:10:37] >> 그러 뭐 직무 관련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1부 01:10:36–01:10:40] >> 예.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하. [1부 01:10:37–01:11:01] >> 그리고 법조개의 우호적인 그 대법원의 우호적인 여론 형성의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이것도 명백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결국 조의대법원장이 5만 원 초구에서 직무관 그 식사 대접을 한 것으로 청착금지법 위반으로 대장이 되겠죠. [1부 01:10:58–01:11:14] >> 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적절한 거 같아 보이고이 사건은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1:15–01:11:22] >> 네. 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현정 의원님 지리시기 원합니다. [1부 01:11:21–01:11:27] >> 예. 공정거래 위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1부 01:11:25–01:11:37] >> 그 하나 그룹에서 그 CGI에 대한 기술 탈치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 엔진의 그 기 인력 탈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1부 01:11:34–01:12:24] >> STX 엔진은요. 2022년부터 독일 에버랜스와 선방용 이중 연료 엔진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에버랜스가 설계하고 ST STX 엔진이 제작하는 그런 공동 개발입니다. 25년 4월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국제 성급 여섯 곳의 형식 승인도 받았습니다. 이제 제작해서 팔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국내에서요.이 에버랜스가 설계한 엔진을 직접 만들어 본 회사는 STX 엔진 딱 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패T 보세요. 같은시기 하나 엔진도이 사업에 뛰어듭니다. 하나 엔진은 2016년경 엔진 사업을 접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PT 보시면 25년 2월에 새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7월에는 에버랜스에서 같은 [1부 01:12:22–01:13:09] 엔진을 만들 권리를 사왔습니다. 주문은 계열사인 하나 오션에서 받아서 올해 4분기부터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은 돈으로 짓고 기술은 레버런스 계약으로 사올 수 있습니다만이 엔진을 실제로 만들어 본 노화우는 해당 숙령 기술자를 데려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 엔진은이 숙령 기술자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에버랜스의 엔진을 만들어 본 유일한 회사에서는 STX 엔진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PT 한번 보십시오. 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요. STX 엔진 직원 13명이네 차례에 걸쳐서 하나 엔진으로 옮겼습니다. 자, 첫 번째는 [1부 01:13:07–01:13:49] 인사담당자였습니다. 24년 7월에 옮긴 뒤에 맡은 일은 다이렉트 소싱, 즉 필요한 인재를 직접 찾아 데려오는 일입니다. 다음은 설계 조달 인력입니다. 그 25년 4월 달에 STX 엔진이 형식 승인을 받은지 딱 한 달 뒤에 이틀 사이에 여섯 명이 한꺼번에 옮겼습니다. 올해 1월에는 설계 인력 네명이 7월에는 시운전 인력 두 명이 옮겼습니다. 자 전체를 보시면 설계하고 부품 사오고 만들고 시운전하는 엔직 재서 그대로 STX 엔진 직원이 하나 엔진으로 이직한 것입니다. 확인되시죠? [1부 01:13:46–01:14:34] >> 예. 음. 자, 그다음도 보시면이 하나 엔진으로 이직한 시운전 엔지니어 AC가 있습니다.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전직금지 서약을 세 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퇴직 의사를 발 밝힌 9월 5월 19일부전 19일 전인 4월 30일 날 핵심 기술 자료인 메탄 슬립 측정 절차서를 출력했습니다.이 이 외에도 하나 엔진으로 옮긴 사람 중에 다수가 엔진 양산의 핵심 기술자료를 대량으로 출력해 간 정항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하나 엔진은 정상적인 공개 채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채용 PT 보시면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것은 25년 2월 28일입니다.이 거짓말이라 걸 제가 확인시키기 위해서 [1부 01:14:32–01:15:23]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보다 앞서서 2월 중순에 하나 엔진은 이미 STX 엔진 직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체적인 연봉 X의 사이밍 보너스까지 제시하면서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공고도 내기 전에 경쟁사 핵심 인력에게 조건을 걸고 전화하는게 공개 채용입니까? 이건 인력 탈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이직했다면 사실상 내정 아니겠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올 내용들입니다. 그 사이에 STX 엔진은요. 약 2,200억 규묘의 주문 기회를 잃었고요.이 엔진 설계 인력도 20명에서 13명으로 줄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정 거래법은 다른 인력을 부당하게 빼아서 그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부 01:15:20–01:15:51]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술지 사건도 CGI의 기술 탈치 사건도 하나 계열사였습니다. 한 그룹에서 기술 탈치와 인력 탈치 의혹이 있다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엄버레이한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기술을 뺏어 가고 그 기술을 만든 사람까지 빼가면 중소기업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 죽이는 대기업의 만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장님. [1부 01:15:50–01:15:54] >> 예. [1부 01:15:51–01:16:40] >> 이번만큼은 공정이가 정말 엄정하고 빠르게 조사해서 분명한 설례를 남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 덧붙여서 확인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용 공고전에 하나 엔진은 STX 엔진 일용 누구와 어떻게 접속했는지 그리고 먼저 옮긴 인사 담당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직한 사람들의 연봉과 사인이닝 보너스 등 실제 처는 어땠는지 이직자들이 출력한 문서가 한해진에 들어갔는지이 내용들에 대해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현장 조사와 디지털 포럼식도 조속게 착수해 주실 것 예.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어 상당 뭐 뭐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1부 01:16:37–01:16:52]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유출에 의한 기술 유형 이런 어 이렇게 해서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이런 여부를 철저하게 공동이가 어 확인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6:53–01:16:57] >> 예. 알겠습니다. [1부 01:16:54–01:17:03] >> 네. 예, 김현정 의원님 수고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지료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00–01:17:29] >> 예, 국민의 박준태 의원입니다. 오늘 중학 감사기 때문에 그동안 각 기관에 지적했던 사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주유기 가득 주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세프 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한 뒤에 주유기가 자동으로 멈추더라도 화면의 정액 또는 정량으로 어 추가 주유만 안내를 하고 추가 주위 없이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1부 01:17:29–01:17:32] >> 네. 기억합니다. [1부 01:17:29–01:17:50] >> 예. 관련해서 정류사들이 즉각 시정을 약속하고 이미의 조치에 들어가 있는데 의원시가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감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제가 확신하지 못해서 공정거래 위원장님께서 공정의 차원에서도 살펴 주시고 [1부 01:17:48–01:17:53] >>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17:52–01:18:01] >> 정유사에 다만 문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물가 오르고 관세 오르고 세금 오르고 부동산 오르고 [1부 01:17:58–01:18:20] >> 국민들 허리다는 얘기 하고 계신데 기름값까지 다마불에서 올렸다라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사은이 담합의 정도나 과증금 규모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이 담합을 결정하고 시행한 사람한테 확실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1부 01:18:18–01:19:04] >> 근데 정유사들은 그날 답변에서도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 공소장에도 그런 취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자들이 본인이 감목 가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을 윗선에 보고도 안 하고 회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것이 적발돼서 공정이에 어 과진금을 받으면 회사 자체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무자들이 처리하도록 방치하고 아무런 법적 조치나 처분도 하지 않았다는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회가이 수사 기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1:19:02–01:19:17] 그래서 담합비 실무자들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윗선에 지시나 무기이 있었는지 그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 어 규명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네 [1부 01:19:15–01:19:21] >> 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어 확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9:19–01:19:28] >> 감사합니다. 어 뭐 위원장님께는 죄송한 말씀인데 업추비 쪼개기 결제 의혹을 저는 아직도 [1부 01:19:27–01:19:52] >>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이게 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누구를 만나는지 기록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 법인 카드 모든 내역이 50만 원 미만입니다. 단 한 건도 50만 원이 넘는 것이 없고 45만 원, 48만 원, 49만 원선에 맞춰져 있어서 다음날 같은 그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다수 발견돼서 이걸 쪼개기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직도 이건 인정하지 않고 계시죠? [1부 01:19:50–01:19:54] >> 네. 예. 쪼개기 내용은 없습니다. 예. [1부 01:19:53–01:20:04] >> 네. 그러면 그렇게 기록에 남겨 드리고 다만 감성원 감사나 후속 감사를 통해서 증언과 다른 사실이 나온다고 하면 책임지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1부 01:20:02–01:20:51] >> 예. 다음 총리실입니다. 그 이번 국감에서 제가 국무 총리실의 헌법상 국무위원 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본인한테 재천권이 있고 재권 행사했다 이렇게 국회에 답변을 하셨는데 정작 총리실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담당 부서조차 없다는 점이 국회 증원으로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이 스스로 역할을 축소해서 대통령실의 하급 기간이나 보조 기관처럼 움직여서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가 총리실에서 유능한 인재풀들을 어 많이 확보해서 대통령실이랑 적어도 어 국무의원 후보자들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업무 체계는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제한 말씀을 드렸는데이 [1부 01:20:48–01:21:07] 개선 사항을 의원실의 별도로 보고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대통 씨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곤란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 여기 개선 의지를 좀 더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질리 끝난 후에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1부 01:21:05–01:21:09] >> 예. 예. [1부 01:21:07–01:21:11] >>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부 01:21:10–01:21:51] >> 수사인관장의 국무의원 배송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 지시로 수사 기관 장들이 국무에 참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이 역대 정부에서 없던 사례입니다.이 건국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청와대가 지적받는 것과는 별도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제할 때라도 배석시키지 말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국무조 실장께서는 이거는 문제 없어 보인다. 당연한거다 말씀을 하셨는데이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총리께 보고는 했습니까? 보고 드렸어요? [1부 01:21:49–01:21:58] >> 예. 이런 우리 저 박춘태 의원이 문제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잘 인식하고 계십니다. [1부 01:21:56–01:22:37] >> 그 아직도 국무의원 배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께서는. 예, 저는 이게 특별하게 수사 기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외청들이 다 국무회에 참석하고 있고요. 이거는 협업을 목적으로 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혹시라도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박준태 의원님 우려를 감안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해 보겠습니다. 아까 추가 [1부 01:22:33–01:22:51] >> 예 저기 뭐 총리의 임명 제천권이 더 잘 행사됐으면 좋겠다라는 박대준 의원님의 우리 저기 박준태 의원님의 문재시에 공감하고요.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22:49–01:22:55] >> 박준태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2:53–01:23:29] >> 네. 공정 거래 위원장님께 제하겠습니다. 윤성열이 2023년 금융 통신 그리고 R앤D를 사실상 과점 체제로 지명하면서 경쟁 촉진 카르텔 측결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가 본격적으로 은행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4대 은행에 대해서 LTB 담화 혐의로 올해초 2,720억 원의 과증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이 부분이 정당한 체제인지는 그 판단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셈입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좀 짚겠습니다. [1부 01:23:27–01:23:30] >> 네. [1부 01:23:29–01:23:44] >> 자, 소비자 피해 규모를 산정했는지 물었는데 공정인은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경제분석 자료는 없고 소비자 피해의 별도로 추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굉장히 의야하지만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1부 01:23:43–01:24:28] >> 네. 어 금융이 금강원에 의견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지의를 했는데 어 금융이와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이 LTV는 은행 입장에서는 여신에 대한 건전선 관리 수단이고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건전선 관리 수단 수단입니다. 공정이는 경쟁을 촉진해야 되지만 당국은 무리한 경쟁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니까 두 정책 목표가 일면 충돌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 금융위에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이 물어보는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1부 01:24:25–01:24:58] >> 그런데 왜 안 물어보고 절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살상 금융당국에서는 공정위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의가 미리 무리하게 좀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도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지나간 일 어 이제 소송으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부내 타부처 피감 기관과 관련한 조사시에이 부처간 협업 시스템은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1:24:55–01:24:59] >> 예 동의합니다.네 [1부 01:24:58–01:25:01] >> 마련해서 의원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네 [1부 01:25:00–01:25:03] >> 그 [1부 01:25:01–01:25:12] >> 어 국조실장님께 제가 좀 요쪽했습니다. 지난 어 국감에서 제가 농협 계열사들의 피법탈 문제 지적한 거 알고 계시죠? 예, [1부 01:25:10–01:25:49] >> 개보가 건강정보 수직 기준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정 검진 기관과 수위 계약을 했고요. 어, 수억 원의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초 정부가 농협을 대상으로 어, 대대적인 특성 대출 수익 계약 강만한 예산 집행 확인 검사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건강 검진 운영 그리고 채용전에 이런 어, 검진하는 문제, 수위 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꼼꼼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이 문제까지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1부 01:25:46–01:25:52] >> 그럼 다시 추가로 살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1부 01:25:49–01:26:02] >> 예. 농식품부랑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사안이면 고치는게 당연하고요. 국조실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점검에 나서겠습니다. [1부 01:26:01–01:26:34] >> 네.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게 채용 절차법입니다. 채용 절차법에는 직무 수행이 필요하지 않은 용목히 체중적 신체적 조건을 기초 심사 자료나 입증 자료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정책 기본법 직업 안정법에도 신체적 조건 그리고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법 위반 여부도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위원장님 그 권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발구라고 개선하는 것이시죠? [1부 01:26:34–01:26:3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6:34–01:27:23] >> 네. 2021년도 우리 존경하는 전현위 위원장님이 권익 위원장일 당시에 불합리한 채용 신체 검사 개선 방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어 공공 부분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 신체 검사를 실지하고 그 외에는 과도한 결격 사유를 없애서 최대한의 구직 기회를 보장할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 등에 대해서는 국가 건강 검증 결과로 신체 검사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이후에 진전이 전혀 없었던 거 같아요. 당시 제도를 개선할 때는 민간의 공정 채용 문화까지도 어 확산하겠다 이런 취재를 밝혔었는데 멈춰 있습니다. 어 저는 [1부 01:27:21–01:27:37] 권위기가 관계 부처와 함께 채용 신체 검사 실태를 점검하고 채용 건강 검진의 시점 대상 항목 등 제동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1부 01:27:34–01:27:42] >> 예. 위원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어 더 잘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7:39–01:28:02] >> 네. 온 부처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농협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커뮤니티에는 다른 여러 회사에서 유산 경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보이는 건강정보 최소 수직 기준 국조시은 농협 계약 구조 그리고 권위기는 체육시장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 있 [1부 01:27:58–01:28:04] >> 예 잘 알겠습니다.네 [1부 01:28:02–01:28:08] >> 박공부 의원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원석 위원님 치리시기 바랍니다. [1부 01:28:10–01:28:59] >> 예. PPT 올라오면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앉아 계신 그 정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청년들은 사회의 미래입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절망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하여 청년들이 분노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근데 우리 국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청년들 20대 30대의 부정적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대는 60%가 넘은 적도 있어요. 다음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청년들 지금 그 저 고용률 지금 계속 [1부 01:28:57–01:29:02]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조실장님. [1부 01:29:01–01:29:04] >> 예. [1부 01:29:02–01:29:13] >> 청년들 지금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취업자 숫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1부 01:29:09–01:29:18] >> 예. 저 청년 문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을 타괴하기 위해서 다같. [1부 01:29:16–01:29:25] >> 제가 질문을 드릴테니까 나중에 일괄에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 [1부 01:29:22–01:30:09] >> 다음. 예. 그래서 저 청년들 월별 구인 배수도 지금 0.4밖에 안 됩니다. 매우 낮습니다. 그다음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 청년들이 고용률이 지금 68.9%까지 9%까지 쭉 떨어지고 있고 1년 이상 취업을 못 한 사람이 6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이거와 관계돼 가지고 그다음 보시면 연도별날 쉬었음 청년이 2020년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사상 최대치입니다. 42만8,명입니다. 학교를 졸업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냥 쉰다는 거죠.이 이 쉰다는 것은 취업할 자리를 알아보는 것조차 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1부 01:30:08–01:30:11] 아시죠? [1부 01:30:09–01:30:57] >> 예. 그다음 그런데 저는 국조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게 저 쉬었음 청년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재도전 지원이라고 하는 과제가 총리실에서 우수등급 과제로 뽑혔어요. 그런데 총리실의 그 연구 보고서에 보면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뒤에 나오죠.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처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총리실 스스로 이렇게 지적을 해 놓고 이걸 우수 가지라고 지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 경제임문 사회 연구에서 했는데 청년 전담 연구 기한 또는 전담부 신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1부 01:30:55–01:31:06] 나왔어요. 76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에도 청년 정책 진흥원 설립이 지금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하고 있습니까? [1부 01:31:05–01:31:08] >> 예, 여러 가지. [1부 01:31:06–01:31:10] >> 현재 지금 국무 조정실 내에도 청년 정책 조정실 있지 않아요? [1부 01:31:10–01:31:13] >> 예. [1부 01:31:10–01:31:16] >> 그 있는데 또 이런 조직을 만들면 중 기능이 중복되는 거 아닐까요? [1부 01:31:15–01:31:19] >> 예. 지금 [1부 01:31:16–01:31:32]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일이 생기면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데 조직 만든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청년들이 왜 절망하는지 왜 분노하는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원점 타겟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부 01:31:32–01:31:34] >> 예. [1부 01:31:32–01:31:47] >>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청년들이 왜 절망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자.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 가격 지금 88주 연속 상승하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31:46–01:31:49] >> 예. [1부 01:31:47–01:31:58] >> 청년들이 주거 대책으로는 페버스 주택을 사용해라. 이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엄청 분내했던 거 기억합니까? [1부 01:31:55–01:32:40] >> 예. 고시원에 주거 환경이 여하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욕조 설치하라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은 지금 자기들은 열심히 국민 연금이라든지 이런 보험료를 낸다 하더라도 30년 뒤에 되면은 국민 연금 코갈돼서 자기들은 연금 받을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뭐래요? 우리 그 저 강제 가입하는 거 우리 안 하겠다 지금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주택이 부동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기 저 주식에 좀 들어가려고 했더니 단일 종목 레버리저 ETF 도입해 놔 놓고 지금 거기에서 국민들이 지금 40 50조씩 이렇게 손실 났다고 하고 청년들 다 그 반대 매매해 가지고 다 틀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1부 01:32:38–01:33:22] 인사 누구도 거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청년들이 절저 어 절망하는 거거든요. 분노하는 이유가 다 그런데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한복, 김밥 이런 걸 다 중국거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저 자세로 하고 있는지 북한에서는 계속 미사일 쏘고 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대민국에서 빈총으로 빈총으로 전방 경계를 한다 그러고 지대가 폭발했는데도 한마디도 얘기 못 하고 이런 등등이 쌓여서 청년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만들했다 하지 말고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는 그런 정책을 해 달라. [1부 01:33:23–01:33:57] >> 예. 저 송은석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 있어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지금 방금 PPT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데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통하고 희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4:02–01:34:31] >> 예. 저기 뭐 추가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내부에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뭐 추가적으로 기구를 만든다 안 맞는다가 중요한게 아니고 이게 실효성 있는 청책을 만드는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원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치료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고 신경 쓰겠습니다. [1부 01:34:29–01:34:37] >> 네. 네. 송원 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4:34–01:34:40] >> 네. 공정거래 위원장님께 질의 [1부 01:34:37–01:34:42] >> 네. [1부 01:34:40–01:34:44] >> 위원장님 상조 회사 아시죠? [1부 01:34:42–01:34:46] >> 예. 예. [1부 01:34:44–01:35:03] >> 지금 ppt 보여 주세요. 무려 11만이 지금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 다섯 명 중에 한 명. 가정으로 보면 거의 전 가정이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살면서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장례잖아요. [1부 01:35:03–01:35:05] >> 예. [1부 01:35:03–01:35:17] >> 그래서 상조 회사들이 그런 이제 장례를 거의 요즘은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할이 커요. 그래서 또 다들 가입하고 있는 거고 [1부 01:35:14–01:35:24] >> 거의 뭐 전 과정이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11조 정도의 시장이거든요. [1부 01:35:20–01:35:27] >> 네. 견액보험 연간 수입 보험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부 01:35:26–01:35:29] >> 굉장히 큰 금액인데 [1부 01:35:27–01:35:32] >> 그 상조 회사는 금융회사입니까? 아닙니까? [1부 01:35:31–01:35:32] >> 지금 현재 아닙니다. [1부 01:35:32–01:35:33] >> 아니죠. [1부 01:35:32–01:35:36] >> 네. [1부 01:35:33–01:35:41] >> 사실상이 선불식 할부 거래인데에 공정이가 소관하는 할부 거래법 적용을 받거든요. [1부 01:35:40–01:35:43] >> 그렇습니다. [1부 01:35:41–01:35:51] >> 예.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기관으로 불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게 문제예요. [1부 01:35:49–01:36:38] >> 네. 지금 이거 상위 다섯 개 업체 저희가 공정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상위 다섯 개 중에 두 개 업체가 지금 4년 동안 계속 자본 잠식 상태예요. 단기 순익도 마이너스. 자, 다음 보여 주세요. 어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업체는 지금 여력도 80% 대에 불과하고 부채 비율이 100%를 훌쩍 넘겼어요. 사실상 지금 여력이 매우 불안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재무성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게 가입한 사람들이 제대로 장례 서비스를 내가 미래 받을 서비스를 대비해서 매년 [1부 01:36:36–01:36:42] 이렇게 정립을 해 놨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1부 01:36:41–01:36:46] >> 그렇습니다. [1부 01:36:42–01:37:10] >> 어 이게 PPT가 넘어간 거 아닌가? 앞에 다시 돌려봐 봐요. 어, 다시 넘겨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 할부 거래법에 따라서 50%는 어 보전을 하게 되 있어요. 법정으로. 나머지 50%가 계속 이제 경영상 쓰이는데 이게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이렇게 자본 잠식이 되고 결국 부실해졌단 말이에요. [1부 01:37:07–01:37:34] >> 예. 부실해졌는데 그 재무전성 기준으로는 전혀 관리가 안 돼요. 법적으로 기준도 없어요. 폐허한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이런 때 그 법정으로 보장되 있는 50% 가지고 돌려 주는 시기예요. 나머지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 다음 보여 주세요. [1부 01:37:33–01:37:53] >> 네. 그런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금융 기관들은 금융산업 구조사 구조 개설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전에 부실 예방을 위해서 자본 확충, 자산 처분, 조직 축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영업 일부 정지, 계약 이전 해서 충분히 소비자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1부 01:37:53–01:37:55] >> 네. [1부 01:37:53–01:37:59] >> 그런데 이런 조치가 상조 회사에는 전혀 없습니다. [1부 01:37:56–01:38:09] >> 네. 다음 보여 주세요. 영국도이 피너럴 플랜이 민간 자율 규제였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영국은 이걸 아예 금융 감독청의 규제 대상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1부 01:38:09–01:38:11] >> 예. [1부 01:38:09–01:38:31] >> 22년부터. 그래서 어 상시 재무전성을 감시하고 부실 위험이 발견되면 당국이 개입을 합니다. 추가 자본을 요구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요구하거나 개별 규제욕을 통해서 이런 사후에 큰 그 피해를 방지하는 거죠. [1부 01:38:31–01:38:34] >> 예. [1부 01:38:31–01:38:41] >>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질서 있는 영업 종료를 하고 계약을 이전하도록 하고 이렇게 소비자 보호 장치가 돼 있는 겁니다. [1부 01:38:40–01:38:47] >> 네. 다음 보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38:46–01:38:48] >> 그렇습니다. 예. [1부 01:38:47–01:38:52] >>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부 01:38:50–01:38:55] >> 일부 거래법상 최근에 9월 달에 [1부 01:38:52–01:38:56] >>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부 [1부 01:38:55–01:38:59] >> 뭐 조치를 했는데 [1부 01:38:56–01:39:05] >>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무 권전성을 사전에 좀 [1부 01:39:01–01:39:07] >> 어 파악을 해서 사실 재무 권전성의 핵심이 있잖아요. [1부 01:39:06–01:39:41] >> 네.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예시로 이렇게 단계별 조치 예시를 들어 놓은 거고 필요하면 법을 받고서라도 어 지금 이제 11만이 가입하고 있고 상조 서비스는 지금 모든 국민이 사실상 모든 가정이 이용할 정도로 이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회 서비스인데 이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회사들이 건전해야 되겠죠. [1부 01:39:38–01:40:28] >> 예. 맞습니다. 예. 우선은 어 지난 이제 할브레회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산 건전성이 나빠지지 못하도록 자산 운용을 너무 재량 재량권을 너무 남용해서 과도하게에 위험한 투자를 못 하도록 막아 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것처럼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소비자 보호 지침을 통해서 규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지를 통해서 선수금 운영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선수금 운영 지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이런 방식으로 [1부 01:40:25–01:40:41] 어 자산 건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추가 법 개정에 대해서도 어 이것을 이제 지금 현재 법정을 실행해 나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0:43–01:40:48]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1:40:46–01:40:52] >> 예어지금 이미 상위 없었잖아요. [1부 01:40:51–01:40:55] >> 예예 [1부 01:40:52–01:40:59] >> 그래서 그 밑체는 얼마나 좋을까요?이 상기업만 주고 한 건데 [1부 01:40:58–01:41:03] >> 굉장히 상가 많잖아요. [1부 01:40:59–01:41:03] >> 예 맞습니다. [1부 01:41:04–01:41:12] >> 예 적극적으로 예 그 지금 보호 소비자 보호 지침 마련 중에도 의원님과 계속 상의하겠습니다. [1부 01:41:13–01:41:22] >> 그러겠습니다. 예.네 네, 선명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원님 질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1:20–01:42:03] >> 예, 감사합니다. 그 일단 국무조정 실장님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사실은 지난 법사위 때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국정감사가 치료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냐를 생각을 해 보면 대통령의 사적 인연 때문에 우리 국가 시스템을 너무 많이 망가뜨려 놓은 거 같아요. 특히 인사를 통해서 어 대통령의 변호와 관련 있는 분들이라든지 공소 취되는 이런 부분들을 어 거의 뭐 거의 형외화시켜 놓아서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 오늘 아침 그요 조관 신문 한번 좀 보시게 한번 보시죠. 요게 지금 대통령 발언 적는 중수청장 이런 사진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1부 01:42:00–01:42:32] >> 요게 이제 중수청장이고 요표 경찰청장 직무 대행이고 뭐 여러 이제 수사 기관장들이 왔는데 요거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깨알 같이 받아졌습니다. 어 법쪽에 따르면 이거는 헌정사장 처음이다. 건국 회의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국무회의 참석하는 건 처음이다. 그러는데 노말입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합니까? 혹시 총리실하고 또 국무 조정실하고 협의된 건 있습니까? [1부 01:42:29–01:42:40] >> 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청장님들이 지금 국무회에 참석하고 있는 거는 정 범부적인 협업 차원에서 참석하고 있 [1부 01:42:38–01:43:09] >> 자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범정무적인 협업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난 정부 대한민국 48년 건국 이후에 모든 정부가 수사 기관장들하고 대통령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검찰청장이 왜 검찰총장이 왜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습니까? 실제로 오늘 보면 어제 국무회 보면 업무 지시도 해요. 어떤 범죄 자세히 수사하라고. 그런 말씀은 날장난이고요. 국무 조정실 입장에서도 이거 적절치 않습니다. 잠깐만 시간 멈춰 주십시오. [1부 01:43:08–01:43:12] >> 네. [1부 01:43:09–01:43:59] >> 우리 저 권위원장님 잘 안 배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쪽으로만 잠깐만 좀 나가 주십시오. 화면도 좀 주시고요. 그 제가 연속 선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민 권익 위원장은 대한민국 부패 방지의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당 의원님들도여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건 데는 우리 권익 위원장님이 이런 것을 편견 없이 추상같이 대한민국 부패 방지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생각을 해 봤더니 그 자리에 가서 안 되는 분이 가신 거예요. 대북 선검 변호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가 사적 인연이 [1부 01:43:57–01:44:36] 걸려 있으니까 부패 방지라는 건 여야가 없는 겁니다. 계속 주춤거리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 같아요. 혹시 적절한 시기에 사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의지가 없으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번 국정 감사 때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견한 생각이 아니라. 자, 질의 하나만 갈게요. 지금 16일 날 제주도에서 대통령 전용기 때문에 대혼란이 나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아 빨리빨리 답하세요. 의지가 제가 없다고 보시면 이래서 그러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1부 01:44:34–01:44:41] >> 저게로 인해서 발생했는 지업을 제가 파악을 [1부 01:44:38–01:45:00] >>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확인된 겁니다. 236편이 지연이 되고요. 열편이 회양되고 부산 가는 비행기가 인천가고 난리가 났습니다.이 어마어마한 국민들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거 권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변에 관한 사실 관계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어 답변이 [1부 01:44:58–01:45:30] >> 아니요. 이렇게 난리가 나서 아비 교환이고 현장에서 지금 그날 8만 명이 제주공항을 이용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고성이 오가고 아수라장이 났습니다. 저는 대통령 비행기 한대 세워 놨다고 국제공항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마비되는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기에서 이런 거는 왜 빨리빨리 지금 16일이면 벌써 언제입니까? 자,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런 사적 인연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1:45:29–01:45:32] >> 예. [1부 01:45:30–01:45:34] >> 부인 한전 KDN의 비상이 미사되셨죠? [1부 01:45:34–01:45:35] >> 아, 예. 예. [1부 01:45:34–01:45:37] >> 되셨죠? [1부 01:45:35–01:45:39] >> 예. [1부 01:45:37–01:45:41] >> 아무 이해 관계 중도 없습니까? [1부 01:45:39–01:45:43] >> 없습니다. 예. [1부 01:45:41–01:45:49] >> 있거나 없거나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를 총괄하는 수장의 부인이 대학 교수이나 하시면 저 가족 건드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1부 01:45:48–01:45:51] >> 예. [1부 01:45:49–01:46:38] >> 그거 꼭 하셔야 됩니까? 공정이 조사 심의 대상이에요. 한정 KDN는 그거 꼭 하셔야 됩니까? 자, 화면 하나 좀 보여 주세요. 이게요. 권임위원장님 잘 보세요.이 정권은요. 가족 정권이에요. 이번에 비서실장된 임광현실장 안에 집에서 멀쩡히 놀다가 공직하셨지만 휴스턴 총영사 갔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임의원 남편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원장됐어요. 경진우 의원 아내 감사위원 뭐 이게 김어준 방송인의 천남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 이게 뭐 전부 가족들이 이런 정권은 역대 없었습니다. 권위기가 이런 거 조사하셔 가지고 [1부 01:46:36–01:47:12] 이거 부패 방지 권위 조사 대상 아닙니까? 이런 것들 지금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신명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이게 충분의 여지가 있는 분이 국회 관계에 수장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교체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까 공정근 위원장이 설했지만 공정근 위원장님들의 그냥 으시면 한전에는 상상 [1부 01:47:09–01:47:16] >>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 사회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전문 알지만 공은 그 정도 [1부 01:47:15–01:47:19] >> 그 지난 정부에서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부 01:47:17–01:47:31] >> 그 지금은 거리 위원장님 계실 동안에 자지하시는게 맞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님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없으면 그다리 [1부 01:47:31–01:47:39] >>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은음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7:35–01:47:51] >> 제가 신고하잖아요. 아까 여원들 하도 제가 신고하지 않습니까?네 네 신동호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강일원님 지료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47:57–01:47:59] >>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1:47:58–01:48:03] >> 네 [1부 01:47:59–01:48:07] >> 사모펀도가 인수한 대형 카페 그 투선 플레이스 얘기 좀 할게요.네 [1부 01:48:05–01:48:14] >> 감행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이 공정에 정식으로 신고서를 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예. 그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1부 01:48:12–01:49:02] >> 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거 도가 지나칩니다. 이거 완전 수탈 구조입니다. 화면 좀 보세요. 2018년 3호 펀드가 인서한 뒤에 본사 매출이 거의 두 배가 뛰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줘도 70% 가까이 뛰었어요. 매장수가 꽤 늘었거든요. 감행정근 연평균 실질 매출액이 7% 이상 줄었습니다. 그 감행점 원가율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감행점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악화, 더 악화됐다는 걸 말해 주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점주가 적자 그리고 또 빗더이 앉아 있는 그 점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사는 계속 배를 벌리고 있는데 이거 되게 이상해요. 점주가 자꾸 쓰러지고 [1부 01:48:58–01:49:31] 있어요. 이게 프랜차이즈인가요? 자 본사가 시중 물건을 좀 강제로 떠넘긴 것들 사례를 좀 볼까요? 파면돈 보세요. 기계값의 폭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코스기가 뭐 거기서 발명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제작한 것도 아닌데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89만 원에 판매되는 거 232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이거 좀 제가 보면서도 더 어이가 없어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이게 장애인용이잖아요. [1부 01:49:28–01:50:16] >> 네. 이게 159만 원이 시중 판매 가격인데 곤사가 감행점에 341만 원에 공급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에서 기계를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무상 AS 들어가지만 여기는 뭐 공급된 날부터 월 유지보수비를 다 봤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볼까요? 라벨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택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시중 마트에서 9,700원에 판매되는 오렌지 베이스가 39,400원이에요. 이거 뭐 TS 딱지 하나만 붙으면은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위원장님, 여기 시중 가격은 이미 [1부 01:50:14–01:50:21] >> 그 마진이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 아세요?이 이 시중에 판매된 가격이에요. [1부 01:50:19–01:50:24] >> 거기다가네 배를 또 붙인 거예요.이 [1부 01:50:21–01:50:31] >> 특별한 브랜드 베이스의 어떤 특허가 있나요? 실한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라베가리에서는 눕는 거거든요. [1부 01:50:29–01:51:09] >> 이게 필수 품목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자, 케이크를 묶는 빨간끈도 2.5배, 케이크 실업은 세배. 시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공산품 사식 어개들 본사 지정품부로 묶어 버렸습니다. 이거 점주에한테 돈을 버는 거지 프랜차이즈가 영업해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이 다 다음 페이지 공정이가 이미 올해 엽기 떡볶이 비알코리아의 덩킨 아 그다음에 그 커피 메가 커피죠이 물품 강매에도 수십억 과진금을 때렸습니다. [1부 01:51:07–01:51:11] >> 그렇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51:09–01:51:21] >> 투선 플레이스 지금 본의원이 제시한 거 보면 여기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될 소지가 굉장히 크죠. [1부 01:51:17–01:51:23] >> 예. 뭐 좀 이적인 어 가격 책정인 거 같습니다. [1부 01:51:22–01:51:37] >> 이제 시간 끌지 마시고요. 이거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빨리 좀 좋치해 줘서 이거 좀 차단하시고 엄벌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말씀하신 사실 관계 다 확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부 01:51:36–01:52:26] >> 다음 주제입니다. 중국어래 시장 플랫폼입니다. 3년세에 당근 매출이 다섯 배, 번개장터 두 배, 중고나라도 커졌습니다. 여기게 말입니다. 요새 자동차하고 부동산 거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 피해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어 거의 피해 규제가 벌써 10배, 3년 사이에 자동차가 일곱 배나 올라갔습니다. 실제 그 4,700만 원짜리 차량을 거래하다가 대금을 못 받아서 지금 대법원까지 간 사례까지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큽니다. 당근히 안심거 결제로 3.3, 번개장토 6%, 중고나라 6% 야 이거 4,700만 원짜리 자동차 거래하는데 번개정타 안심 번개장타 안심 결제로 하게 되면 6% 282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이게 실제 [1부 01:52:23–01:52:29] 소비자가 보호가 되는지 따져 보셔야 됩니다. [1부 01:52:26–01:53:04] >> 네. 이거 안 됩니다. 최대 200만 원 보상. 상품의 하자 성능 문제는 보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피해 방지 장치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 결제 서비스 이용료가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규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 가지고 안심 결제하는데 이게 수익 모드 하려 지금 변질된 거 버린 겁니다. 배달의 차례처럼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진 뒤에 늑장 대응하면 손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빨리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1부 01:53:01–01:53:11] >> 몇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 저기 어 그 조사 보고서 완료된 것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53:10–01:53:14] >> 준비하고 있는 거죠. [1부 01:53:11–01:53:1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3:14–01:53:21] >>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1부 01:53:18–01:53:28] >> 아 올해 안 해. 네강 이로원님 수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치료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3:28–01:53:30] >> 예.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1:53:30–01:53:32] >> 예. [1부 01:53:30–01:53:44] >> 지난 국정 감사에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공적인 회사다. 이런 발언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지난 2월 달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1부 01:53:42–01:53:56] >> 국민연금이 주주라고 해서 공기업이 됩니까? 도로나 전력 같은 SOC 국가가 깔았다고 그러면은 국가 겁니까? 기업은 법인세 내고 부담금 다 냅니다. 예. [1부 01:53:53–01:54:31] >>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국가 기업 아닙니다. 민간이 자본 투자해서 수십년 동안 세계 경제에서 세계에서 경쟁력 해서온 회사입니다. 저는 마치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기업들을 사회주의에 국경 기업처럼 바라보는 이런 시각 정말 제가 반시장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런 기업관을 가진 분이 막강한 조사 제재권을 행성하는 공정 거래 위원장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치 기업을 사회주의 구경처 사회주의 구경 기업처럼 바라보고 대기업에 대한 이런 반감들이 현장에 있는 조사관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1부 01:54:29–01:54:35] >>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대기업 사례입니다. [1부 01:54:33–01:55:21] >> 자 예고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동영상 사진 촬영합니다. 이거 인격과 사생활 치매입니다. 남성 조사관들이 여지원 사물함을 무단으로 막 수세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결의에다가 사생활 치매에매다. 그다음에 사전 동의 없이 진술 녹음하고 직원 휴대 휴대 전화를 강제로 제출받아서 메시지를 무단으로 연람합니다. 이거 영장주의 위반하고 통신 비밀을 침한 겁니다. 그리고 조사 절차에 대한이 제기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 진술권조차도 묵사라고 침합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이렇게 현장조 현장 조사할 때 절차와 기준을 이렇게 지키지 않고 조사관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조차도 이렇게 침해하는 사례가 지금 버젓이 벌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1부 01:55:19–01:55:36] 계신 그런 반기업 정서 모든 기업은 공공 기업이다. 이런 생각들이 공정 거래 위원회의 조사관들한테까지 이렇게 전파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기업이 무슨 죄인입니까? 공정의 조사권도 불법 면허가 아닙니다. 맞죠? [1부 01:55:35–01:55:38] >> 맞습니다. [1부 01:55:36–01:55:56] >> 예. 그래서 이거 분명히 조사하더라도 헌법상위 기본권이나 그다음에 적법 절차가 분명히 보장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장 조사 관련된 규정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에 조사할 때 제도 개선 반드시 다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1부 01:55:55–01:55:57] >> 예. 동의합니다. [1부 01:55:56–01:56:13] >> 예.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분명히 주주가 있는 사적 기업입니다. 공공은 영역이 아닙니다. 그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십시오. [1부 01:56:09–01:56:18] >> 예. 사 4사기업 맞습니다. 예. 예. 다음에 저 우리 저무조영 실장님 [1부 01:56:16–01:57:05] >> 예. 이번에 어 우리 저 조세 심판원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 세무법인에서 조세 심판관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무조정실에서 언론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위촉했다. 이렇게 아마 언론에다가 이렇게 그 설명하신 것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거를 보시면 이게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이 근무하는 세무법인 총 여섯 명이 근무하는 소형 법인입니다. 남편을 빼면은 다섯 명인데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올 초에 2월 달에 우리 금융 캐피탈의 사회 이사, KB 캐피탈의 사회 이사, 조세 심판의 조세 심판관 이렇게 임명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도 이게 적법한 절차에 [1부 01:57:02–01:57:31] 따라서 조세 심판관이 임명되었다. 위촉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겠죠? 보면 이상하죠, 실장님. 이렇게 김현지 부속실장에 남편이 근무하고 출자한이 세무법인 주요한 보직의 세 명식이나 올초에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임명됩니다. 이상하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위촉된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1부 01:57:27–01:57:35] >> 금융 금융회사 관련해서 뭐 임명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할 사람이 아닌 거 같고요. [1부 01:57:34–01:58:22] >> 그렇죠. 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음 거 보시죠. 다음 장 자 조세 심판관도 한번 보세요. 방금 제일 왼쪽에 있는게 김현지 부속실장 배우자 세무법인에서 나온 고관택 세무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임명됐냐? 정세현 교수라는 사람이 또 임명돼요.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 경성 캠프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자,이 사람이 조세 심판간에 또 임병됩니다. 또 한 명 이원자 회계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에 경기도 지방세 관련된 위원입니다. 성남 경기 라인이 다 해먹습니다. 온 국가에 이런 자리들을 다 해먹고 있다고요. 실장님 조세 심판에 이렇게 세 명식이나 김현지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람들이 조세 심판관으로 [1부 01:58:20–01:58:34] 임병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 정정권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해도해도 넘어한 거 아닙니까? 이게 파도 파도 꼬리를 무는 자리 나눠먹기 이게 무슨 정권 전리품입니까? 우리 조세 심판하는 자리가 [1부 01:58:35–01:58:48] >> 예 여기 뭐 조세 심판은 비상임 심판관 임명하고 관련해서는요.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되었다고 저는 아 보고받았습니다. 예 [1부 01:58:45–01:59:04] >> 초에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경로 후보대 평가 자료 그다음에 회의로 검정 자료 오늘이 전까지 주십시오. 죠음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예 [1부 01:59:02–01:59:09] >> 관련된 검정하고 [1부 01:59:04–01:59:09] >> 누가 추천했을 때 자료 오늘까지 [1부 01:59:10–01:59:20] >> 예 최은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 의원님 지대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1:59:17–01:59:26] >> 권위 원장님 서울시 한강 리베이트 의혹이 권위기에 됐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59:24–01:59:31] >> 네. 그러면이 신고한 사람 공익 신고자 맞습니까? [1부 01:59:28–01:59:34] >> 예. 부패 행위 신고한게 맞습니다. [1부 01:59:31–02:00:16] >> 네. 어 공익 신고자 보호법과 부패 방지법에 의해서이 신고자는 공익 신고자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이 법률 대리인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3월에 권위기에이 사건을 신고함이 어떻게 처리하는 하면 되냐 문의했더니 그 정보가 서울시에 전달된 거 같다. 그래서 7월에 이후에 인사 이동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권위기에 신고했다. 근데 권위에 대해서는 11월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회에 신고했다. 이런 인터뷰입니다.이 인터뷰 내용 대체로 맞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1부 02:00:13–02:01:02] >> 권위계 3월에 문의한 거 맞죠? 이게 사실이라면이 부분 사실 관계 확인해야 되는데요.이 권위기도이 공의 신고자 보호법 위반, 서울시도 오시험 시장도 위반이 굉장히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먼저 시장은 해당 직원이 감사실에 근무하고 내부 갈등에 있어서 타부로 전출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원급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직원이 누군지 그 서울시 직원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공의 신고자 보법 내용 아시죠? 12조에 보면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거나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1부 02:01:00–02:01:08] 공개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1부 02:01:04–02:01:29] >> 오시온 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권위기도 이걸 만약에 서울시에 알려 줬다면 이법 위반입니다. 오세훈 시장 이법 위반으로 조사하시고 권위기 내부에도이 정부 유출한 직원이 누구인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실관계를 잘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27–02:01:53] >> 네.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벌칙이 있어요.이 공 신고자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정보를 알려 줄 경우에는 5년 이하 직력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아주 무서운 규정입니다. 심각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건 오세온 시장이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2:01:51–02:01:57] >> 예. 사실과 관계를 잘 파괴해서 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55–02:02:22] >> 네. 오시원 시장이 직원에 대해서 비밀 누설을 주장했어요. 비밀 누설이라고 본다라고 인터뷰에 어디 뭐 국감장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공익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한 것이 아니다. 책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2:02:21–02:02:25]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2:22–02:03:12] >> 네. 그러기 때문에이 직원이 그 내용에 비밀이 포함이 돼도이 직원은 비밀 누설 의무 위반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권위가 역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또이 직원에 대해서 앞부분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권위기의이 사안을 문의를 한 정보가 유출이 돼서이 직원을 다른 붓으로 전출을 시켰다고 합니다. 불이 준 거 아닙니까? 인사 조치한 거 불익 조치를 한 경우에 공의 신고자 보호법에 그 불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직력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세온 시장에 물론 [1부 02:03:08–02:03:31]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지만 지금 책임 누설 금지 익고자 보호 규정 위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불익 조치 금지 위반 등 많은 법 규정을 위반을 했습니다. 심각한 범쟁 행위가 가능합니다. 권위 철저히 조사하시겠습니까? [1부 02:03:30–02:03:35] >> 예. [1부 02:03:31–02:03:53] >> 예. 그리고 이렇게 권위기 직원들이 변호사 인터뷰 사실이 내용이라면 기강이 해합니다. 아직도 어떻게 이런 공익 신고자에 관한 심각한 비밀 내용을 다른데 누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하셔야 합니다. [1부 02:03:52–02:04:00] >>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3:55–02:04:44] >> 방심이 유일림 전 위원장에 대해서 어 민원 사주에 관해서 권위기가 당시에 민원 사주 의욕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를 한 방심의 직원들을 오히려 개인 정보 위반으로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도이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어 권위기가 책임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직원들이 현재 검찰에 계속 수사 종료하지 않고서 계속 진행 중 굉장히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권위기가 제대로 역할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권위가 TF 만들어 가지고 이거 문제다라고 이미 밝혔잖아요. 그럼이 직원들에 대해서 권위기법 비밀 [1부 02:04:41–02:04:52] 보장은 뭐 위반 아니다. 책임감면 하고 수사청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2:04:50–02:05:07] >>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권유기에서 어 과거 개인 정보법 위반으로 이첩한 부분에 관해서 적절치 못했다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정상화 테프를 통해서 어 유감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부 02:05:05–02:05:09] >> 수사 처리를 해야죠. 그러면 [1부 02:05:07–02:05:11] >> 후속 조치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5:09–02:05:13] >> 잘 이행하십시오. [1부 02:05:11–02:05:17] >> 네. 예. 전현님 [1부 02:05:14–02:05:17] >> 수고했습니다. [1부 02:05:18–02:06:04] >> 네.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 지리에 조세 심판의 조세 심판관 관련된이 저 스임 과정의 좀 의욕을 좀 제기드렸고 어 여러 가지 좀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이 청와대에 있는 이런 부속 실장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대통령 캠퍼나 그다음에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인사들에 대한 이런 임명 과정이 서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 실장한테 최초의 추천자 추천 경로 또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자료 관련된 회의로 검정 자료 요청을 좀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구무조정 실장에게 다시 한번 오늘 감사청까지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06:00–02:06:22] >> 네. 공원 집님 이게 오늘 감사 종료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예관님의 자료 관련해서 신속히 저를 제출해 바랍니다. 예. 박상 의원님 [1부 02:06:19–02:06:27] >> 사행 발언인데 아까 저 [1부 02:06:22–02:06:36] >>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어 뭐 제가 내용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300명 국회의원이 다 동료의원 아닙니까? 음. [1부 02:06:33–02:06:40] >> 거기에 배우자를 조금 표현적으로 굉장히 저는 조금 [1부 02:06:39–02:06:43] >> 뭐기에 [1부 02:06:40–02:06:45] >> 따라서는 여러 가지 [1부 02:06:43–02:06:52] >> 뭐 해석이 있을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 정 저 [1부 02:06:49–02:07:03] >> 좀 쉬는 점 시간에 위원장님께서 좀 섞기력을 좀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 다 동료 의원님이 다 존중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07:00–02:07:20] >> 네. 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창민 의원님을 오전에 마지막 지리자를 하고에 오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창민 의원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7:21–02:07:25] >> 공정거래 의원장님께 상표권 관련해서 지의하겠습니다. [1부 02:07:24–02:07:59] >> 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가 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사용하는 대가로 상표권 보유 회사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상표권은 객관적 가치를 측전하기가 좀 어렵고요. 배열사관 거래라서 사용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료가 적절하는지 그다음에 상표권이 총수일과 지분이 높은 회사로 계열사의 이익을 옮기는 수단으로 혹시 악용되는 것은 없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이 [1부 02:07:56–02:08:44] >> 관련해서 저희가 공정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러한 우려를 뒷받쳐하는 정황을 좀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 보시죠. 2024년 기준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20대 기업 집단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회사는 48개 회사입니다.이 가운데서 상표권 사용료가 매출의 1% 이상인 13개 회사의 총수일과 지분율은 평균 33.5%이고요. 반면 1% 미만인 나머지 35개사는 평균 10.2%입니다. 두 집단의 차이가 세외를 넘고 있죠. 그리고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에서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들도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에 보시면은 CJ는 [1부 02:08:42–02:09:32] 매출 2,600 2,461억 가운데 상표권 사용률 무려 1,347억 원으로 매출에 5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 회사의 총수위가 지분율은 44.9%입니다. 9%입니다. LG, SK, 한화, 노대 지주, CJ, GS 등 여색 계사가 받은 상표권 사용료만 무려 1조 2,83억 원에 다릅니다. 또한 일부 회사는 상표권 사용료가 한해 순수익에 만먹거나이를 웃돌기도 합니다. 그 두산 경우 보시죠. 부산은 사용료 수입이 278억 원인데요. 단기 순익이익 232억원보다도 많고요. 하나는 1796원으로 단기 수익 1974억 원에 91%에 [1부 02:09:30–02:10:03] 달합니다. 이렇게 사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되면은이를 지급하는 계열사의 이익은 줄어들고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의 이익은 늘어납니다. 총수일가가 자신들의 지분이 오픈 회사에 이익이 모이고 뭐 보유 지분 가치 상승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사용료가 부담이 되면은 계열사와 그 주주들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위원장님 브랜드 가치는 상권 보유 회사습니다. [1부 02:10:01–02:10:05] >> 혼자 만들어는 거 아니잖아요. [1부 02:10:03–02:10:16] >>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 대기업들의 이익이 이런 방식으로 다른 부실 기업이라든지 어 기업 집단 안에서 잘못 배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부 02:10:14–02:10:41] >> 네, 맞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사실은 계열사에서 영업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함께 쌓이고 형성력에 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 그런데도 비용과 노력은 계열사가 부담하고 그 대관는 총수일가가 과도하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수일과 지분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수입이 집중되고 있다면은 [1부 02:10:39–02:10:48] >> 상표권 관련해서 그리고 거래가 정당한지 당연히 공정이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1부 02:10:44–02:11:09] >> 예. 그렇습니다. 어 다행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어 공정이가 올해 6월 한화 그리고 7월은 시를 대상으로 상표권 상류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계열사간 상표권거래에서 부당 지원이나 혹시라도 총수일가의 사익 편치가 있는지 이거 살펴보고 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실행되고 있습니까? [1부 02:11:07–02:11:15] >> 예. 뭐 지금 조사 중이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어 철저하게 어 조사 중이고요. [1부 02:11:13–02:11:26] >> 네. 저는 이제 해당 기업이 상표권을 확보한 경의부터 그다음에 사용률을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인상 과정까지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11:24–02:11:50] >> 그럼 특히나 이제 상표권이 이제 가치가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이 부분이 감시 사각지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경의와 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LG 등 어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런 유사한 방식이 있는지 계열사의 이익이 총수일가 지분으로 부당하게 이전되고 있는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어 당부드립니다. [1부 02:11:46–02:11:58] >> 예. 저희 뭐 지금 뭐 상표과 관련된 수익 배분 어에 기본적인 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원칙 이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부 02:11:56–02:12:02] >> 네. 네. 그래서 부당 지원이나 사유 편치가 확인이 되면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요. [1부 02:12:00–02:12:33] >> 예. 어 더에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유 지분 구조이 사이에서 총수위가의 이익이 우선하는 거래가 계속 반복되면은 소액 주주나 계열사의 권위 많이 치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코리아 디스카트들을 해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엄중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이 관련되게 어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좀 내용이나 절차 이런 것들 좀 정리해 가지고 주시 [1부 02:12:30–02:12:55]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이 기업 집단에서 지배 구조의 비합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자본 배분의 비효율성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 어 업무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2:12:57–02:13:08] >> 원하는 감사 제응원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개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지를 선언합니다. 니다. [1부 02:25:47–02:26:09] У У [1부 02:32:23–02:32:26] У [1부 02:33:12–02:33:15] У [1부 02:41:28–02:41:31] У [1부 03:44:51–03:44:54] У [1부 03:57:05–03:57:08] У [1부 04:12:11–04:12:36] 관사님이 오시야지 시작. 박사님 먼저구나. 잠깐만 [1부 04:12:33–04:13:14] >> 잠깐만 열심히 방천 돌아가는 거 자료가 우리가 있더라도 있는데 단체에서 사회보다 올 그죠 그죠 이제 뭐 5만년 정도 가지고 [1부 04:13:13–04:13:14] >> 총리님 밑에 [1부 04:13:14–04:13:17] >> 조도 되느냐 [1부 04:13:14–04:13:30] >> 조실과 총리 비사도 여기 해당되는 공부에서는 개인적 못 쓴다 이런 [1부 04:13:25–04:13:35] >> 아 우리가 그 본부가 이런 데다가 이거는 연관성을 따져봐야 돼요. [1부 04:13:33–04:13:43] >> 그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바꿔주거나 주수인 법적가 있거나 [1부 04:13:39–04:14:00] >> 이러면 제일 확실한 거고요.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었으면 좋겠어. 주 [1부 04:14:00–04:14:08] >>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1부 04:14:05–04:14:14] >> 대신 이제 열심히 회하 안 하는 거. 아 지금 [1부 04:14:12–04:14:26] >> 박히 주요하셨을 받으면 쓰러질 것 같아 가지고 계속 이래서 받잖아요. 지금 [1부 04:14:22–04:14:32] >> 그거 지금 실장님 대서 막고 있는 거장님 맡고 계 [1부 04:14:30–04:14:40] >> 아 죄송합니다. 현안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뭐 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1부 04:14:38–04:14:45] >> 그거는 그래서 내가 한번 [1부 04:14:40–04:14:50] >> 내가 국가을 마치 예상 [1부 04:14:52–04:14:57] >> 지금 막 조사하고 돌아가는 [1부 04:14:55–04:15:02] >> 예 의석을 동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에 [1부 04:15:03–04:15:16] >> 계속해서 주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5:13–04:15:23] >>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정 위원장한테 물어보신 보니까 반려인이 아니시라 그러는데 우리 국조실장님 또 혹시 반려인이 있습니까? [1부 04:15:22–04:15:25] >> 없습니다. 저 [1부 04:15:23–04:15:30] >> 예. 반료는 아니시고. 그럼 반려어 인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1부 04:15:29–04:15:31] >>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1부 04:15:30–04:15:33] >> 40%가 넘죠. [1부 04:15:31–04:15:34] >>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1부 04:15:33–04:16:22] >> 예. 어이 동물병원의 숙과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22년도에도 어 모두 여야의 대선 공약이었고 25년도에도 비슷하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여러 가지 가격 문제에 대한이 표준수까지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담료는 최대 110배 2번비는 33배 차이나는 그런 편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니 잘 아시는 것처럼 공정이에서이 자리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9년도에 동물병원 진료 보수 기준을 담마합이라 카르텔일과 정리하면서 [1부 04:16:18–04:17:07] 폐지를 했어요. 그때 얘기가 본격적인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수 수준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가격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폐지를 한 겁니다. 99년도에. 그런데 정작이 공시는 24년이 지난 2020년에야 공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을 24년 동안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공시가 생겼지만 지역별로 최저와 최고 평균값만 공개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번비는 종로 같은 경우는 16만 원인데 공시 가격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재 농식분부가 [1부 04:17:04–04:17:29] 어 개별 동물병원의 진리업비 공개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시행 규칙을 입법 예고 중인데 수익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정에서는 왜 그때 이렇게 폐지를 하고서 오랫동안 걸린 겁니까? 제대로 된 시장 어떤 경쟁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연장님 [1부 04:17:26–04:17:37] >> 아마 이게 이제 지역별로 그 시장이 좀 이게 경쟁이 좀 제한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지리적인 어 한계가 있 [1부 04:17:35–04:18:23] >>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는데 그래서 공공 어 순제와 어 함께 진료비 어 여러 가지 패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농식품부가 공익형 수가와 관련돼서 어 공공 동물 병원을 논의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공정하고 금융위가 빠져 있었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농식품부에서도이 단 가격 문제 때문에 의견 조했는데 공정위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왜 내지를 않으셨습니까? 아, 제가 이사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이 수익계에서는 어 개별 병원의 진렵이 공개하면 반시장적 [1부 04:18:21–04:18:36] 행정이라고 하고 가격 담합에 대해서 어떤 표준 수습가를 정하면 또 이거는 어 담합이다. 뭐 이렇게 해서이 아주 상반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국조실장님. [1부 04:18:34–04:19:23] >> 예. 저는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국조실이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공공은 공익형 수가로 가고 민간은 항목별 공시와 어 사정 고지로 해서 결국 민간이 공공을 따라오기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져야 아까 말한 것처럼이 제도와 관련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500만이라고 생각한다면이 단순히 농식 분부에만 맡겨 두거나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이 이 수위업계의 의견은 좀 충분히 듯 시행 규칙 시행 전에 농시품부 공정이랑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기준을 좀 마련해서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어 반영을 하고 해서 대통령 공약이시도 하고 여야 간의 [1부 04:19:21–04:19:30] 공통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19:27–04:19:48] >> 예. 반려동물이 지금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현행의 제도는 인구조의 변화나 국민 삶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국민 삶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9:45–04:19:50]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장 다음 보시면 [1부 04:19:48–04:20:13] >> 이제 12월 7일이면 아시아나공이 없어집니다. 저는 초선 때부터 줄기차게이 문제와 아시아나와 대나공의 합병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어 12월 17일 이후에는 공정이가 어 대한항 독과전 문제에 대해서 [1부 04:20:10–04:20:24] >> 어 또는 가격의 상승 문제에 대해서 어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어지지 않겠냐 결국 소비자 편익이 결국은 침여되지 않겠냐 독점으로 이런 걱정을 을 하게 됩니다. 네. [1부 04:20:22–04:20:51] >> 그런데 그에 대한 수단은 마땅치가 않은 거 같아요. 공정이가. 근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이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뒤에 뭐 위원장이 인기가 언제까지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무원들도 계속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로 인한 허비자 피해 부자가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그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가 끝까지 관심을 받고 지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부 04:20:48–04:21:03] >> 네. 네. 명 어 잘 어 그 유념하겠고요. 지금 이행 감독이 남아 있는 노선들로 계속 감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4:21:00–04:21:11] >>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4:21:10–04:21:13] >> 네. [1부 04:21:11–04:21:29] >> 최근 3년간 공정이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집행정지 건수는 신청 건수는 총 136건 중에 인용 건수가 무려 72.8%나 됩니다. [1부 04:21:26–04:21:49] >> 금년만 보면 금년 9월까지 인용률이 79.5% % 기각은 불과 5%에 불과합니다. 법원이 열건 중 일곱건 여덟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이 공정일를 상대로 [1부 04:21:45–04:21:52] >>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보면 [1부 04:21:49–04:22:36] >> 피조사자의 방학권 보장 미협, 피조사인의 인격권 치매 등을 꽂고 있습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 수석보다 훨씬 더 강범위하고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기업들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공정의 조사 근안이 막강해지는만큼 근환 행사의 절차를 정교하게 증하고 비조사자 비조사 기업에 대한 방어권에 대한 보장 등 공정의 어 책임 있는 조치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조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본의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4:22:35–04:22:39] >>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1부 04:22:36–04:22:40] >> 네. 국무도정 실장님. [1부 04:22:39–04:23:28] >> 예. 어 지난 10일 국정 감사 당시에 홈플러스 대표는 퇴거하는 입점 업체에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 홈플러스는 입점 업체의 음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이 명백한 위정입니다. 입점 업체 또 납품 업체 업주들을 희만한 겁니다. 입점 업체들은 자녀 계약 기관과 보증금 해수에 대한 불안감, 태거시 원상 복구에 대한 비용 청구 등의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며 계좌먹기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1부 04:23:26–04:24:14] 계십니다. 정부의 지원도 현실과 계리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홈플러스 피해 지원을 위해 1,400억 조성을 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23% 수준에 거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대출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과한 표현이신 거 같고요. 정부도 지금 근로자와 입점 이체 입점 업체를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의 [1부 04:24:12–04:24:38]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원인과 혹시 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금리가 너무 높고 대출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이 점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어이 입점 업체하고 납품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1부 04:24:37–04:24:45] >> 어이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본연실로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24:44–04:24:49] >> 예. [1부 04:24:45–04:25:06] >> 예. 본부 장관님. 예. 최근 5년간 보훈 요양은 입소되기 중에 사망하신 보원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직접 바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화면을 보면 [1부 04:25:04–04:25:52] >> 1327분입니다. 올해만 분이 입소되기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훈 요양원 정원은 1628명인데 입소를 기다리시는 대기자는 무려 2,000명이 넘습니다. 정원을 초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84%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대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국 시도별로 별도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전 유공자분들을 제대로 모시고 예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정부가 [1부 04:25:49–04:26:03] 기존의 민간 요양 시설을 인수해 가지고 보훈 요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위로 생하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4:26:00–04:26:11] >> 네.이 이 점도 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4:26:06–04:26:11] >> 네. 설준호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4:26:11–04:26:21] >> 저도 좀 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에 공원정 실장님과 공정거래 위원장님 한번 같이 들어 보십시오. [1부 04:26:20–04:26:25] >> 예. [1부 04:26:21–04:27:11] >> 피T 준비됐나요? 예. 그다음 예. 지난 12일에에 공정이 국감에서 공정이 처번 불복 사건의 피해구제 절차를 좀 강 좀 강화해야 되겠다. 지금 이심체인데 고등법원 대법인에 전에 행정법원을 거치는 30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 국세 불복차 변청 과정을 보면 98년도 이전에는에이 소위 말하는 심판 청구 이게 재경부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더라도 재경부에 국세 심판소를 뒀다는 거 우리 [1부 04:27:09–04:27:11] 국조실장님 아시죠? [1부 04:27:11–04:27:13] >> 예. [1부 04:27:11–04:27:15] >> 그리고 그동법원으로 가고 대법원 이심를 뒀죠. [1부 04:27:15–04:27:19] >> 예. [1부 04:27:15–04:27:27] >> 예. 근데 98년도 이후에는 예. 그대로 가고 사법에서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30대를 뒀다는 거 아시죠? [1부 04:27:26–04:27:29] >> 예. [1부 04:27:27–04:27:34] >>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심판 청구를 국무 총리의 조세 심판으로 분리 독립시켰잖아요. [1부 04:27:33–04:27:36] >> 예. [1부 04:27:34–04:27:37] >> 그리고 30대 유지하고 있잖아요. [1부 04:27:36–04:27:38] >> 그렇죠? [1부 04:27:37–04:27:39] >> 예. [1부 04:27:38–04:27:43] >>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제부 계셨으니까. [1부 04:27:41–04:27:52] >> 그다음 PPT 띄어 보시죠. 특허 심판도에 물론 특허총 내에 두긴 하지만 특허 심판을 두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1부 04:27:51–04:27:55] >> 예. [1부 04:27:52–04:28:06] >> 예. 그리고에 고등법원처럼 다툼 이심긴 하지만 법원의 특허 법원이 신이 심 주소 소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1부 04:28:04–04:28:40] >> 예. 여기에 비하면 인경인 국조실장님 공정이 처분하고 불복도 모두 당사자인 공정이 전원에서 다시 다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제도가 이렇게 설계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법도 한데요. 물론 뭐 여기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나 전문성 혹은 이게 친숙한 피해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제도가 설계된 건 맞는 거 같습니다만 지금 또 이렇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1부 04:28:35–04:28:43] >> 국수 심판하고 관련된 사단들도 외부의 [1부 04:28:40–04:28:48] >> 판결이나 판단을 갖는 과정이 강화되고 있고 또 뭐 특허 심판에 붙여서도 [1부 04:28:46–04:28:55] >> 공정이 처분 불복은 조금 다른 트랙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1부 04:28:53–04:29:00] >> 어떻게 하는게 피해 구조에 더 유리한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1부 04:28:58–04:29:02] >> 고려해 볼 필요는 거 같습니다. [1부 04:29:00–04:29:20] >> 대안으로 보면은 만약에 이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면은에 행정심판 원에 둬서 공정이의 지금 전원회 같은 것들을 좀 풀리해서 행정 심판에서 다루도록 하면 어떨까요? [1부 04:29:17–04:29:41] >>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도 특허 법원의 사례나 그리고 과거 뭐 국세 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유의미한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거래 사건은 또 나름 특수한 것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 이런 이익들을 비례 영량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4:29:38–04:30:07] >>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왜 국세 불복 절차를 연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냐면 그때도 예를 들어서 국세 조세 부가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 되기 때문에 요렇게 어 이심재로 갔다.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세청에서 과세하고 불복은 기재부에서 다un잖아요. [1부 04:30:05–04:30:49] >>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지금 한 기관에서 지금 처분하고 불복을 다투는 것들은 98년도 국세장보다도 못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다른 나라고 비교하는데 미국 같은 것도 이심재를 도입하지만 처번에 처분할 때는 그 법원의 판사에 권유를 받아서 하게 돼 돼 있거든요. 그래서에 이거는 조금 고민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위원장께서도 공정의 처분에 대해서이 공정 확보를 법계정 이전에 어떻게라도 확보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30:46–04:30:56] >> 예. 예. 지금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OECD 회원국 중에서 26개 우의 신재를 생각하고 있고 [1부 04:30:54–04:30:59] >> 그니까 여섯 26개 국가가 중요한게 아니고 [1부 04:30:57–04:31:05] >> 각 국가별로이 공정성을 확보하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더 들여다 [1부 04:31:03–04:31:08] >> 보셔서예는 들다 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31:07–04:31:10] >> 지금 예 [1부 04:31:08–04:31:38] >> 국조실장님이이 좀 은논원해서 방안을 찾주시길 부탁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지금 뭐 21대, 22대, 20대 국회 전부 다 논의됐던 방안인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 권위 구제 이게 모든 행정의에 기본적인 마인드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부 04:31:35–04:31:54] >> 예. 지금 위원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공정거래 사건의 특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유사한 제도 역사적인 맥락과 흐름이 두 가지를 잘 균형감 있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네.이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4:31:53–04:31:57] >> 예. [1부 04:31:54–04:32:02] >> 이게 지금 보면은이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1부 04:32:01–04:32:05] >> 네. [1부 04:32:02–04:32:12] >>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면 R앤D 확보가 절실하잖아요. [1부 04:32:11–04:32:16] >> 네. 네. [1부 04:32:12–04:32:28] >> 특히 최근에 보면 SK 호라이즌이 3조 800억 사업이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는 10조원 정도 됩니다. 이게 모두 KKR 블록필드 등 해외 펀드가 주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4:32:27–04:32:47] >> 네.요 요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4월 20일 날 그 자본 시장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법 38조에 공시대상 기업 및 상출한 집단 등을 얘기를 한 겁니다. [1부 04:32:44–04:33:35] >> 네. 여기에 어 업어집행사원이나 PF라든지 투자목적 회사 SPC라든지 투자 대상 기업및 그 종속계사 금융 범업들이 영유하는 회사로만 구성된 PF 기업 집단은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에서 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관 전용 펀드들도 부동산이나 실물 투자가 좀 용이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하면서에 경영 참여 투자 방식으로 운용되는 PF 기업 집단의 경우에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33:32–04:34:22] 그런데에이 근거로 보면은 PF 전업 집단은 부자 대상 기업이 가치를 높인 뒤 뒤팔아 수익을 남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가 일시적이기 때문에에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PF가 부동산 AI 데이터 센터 실물 투자하는 경우에 보통 보면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 RF라든지 부동산 투자 유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리츠에 또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 금융 투자 회사 소위 PFV 요런 형식으로 투자하는게 일반적인 시장이거든요. [1부 04:34:18–04:35:06] 그런데 이렇게 PF가 RF라든지 리츠라든지 PFV를 통해서 부동산 실험물 투자하는 경우에 이게 PF 전업 집단에서 제유돼서 대기업 집단 지정 대상이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국회에서도 자본 시법 개정에 맞춰서 공정거리법들이 고쳤는데 약간의 시행령간에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어 이번에 그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에 아 RF라든지 리처라든지 PFV도에 [1부 04:35:06–04:35:30] 투자상 그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게에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38조 제1항 제5호 및 6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행령 개정에 조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35:28–04:35:32] >> 공정위원장님 [1부 04:35:30–04:35:42] >>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PF 전업 집단에서 지정 재회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도 하고 자본 시장법 [1부 04:35:39–04:35:56] >> 거의 취지가 동일하니까 PF를 대비했던 것과 같은 목적으로 RF라든지 리츠라든지 SPC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한번 시행 검토를 [1부 04:35:52–04:36:04] >> 그 한시적 이제 보유 요건은 없기 때문에요.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이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부 04:36:02–04:36:45] >> 검토해 보드겠습니다.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지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원 성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적을 지난번 저 국감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OECD 각 국가별로 어 공정거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국가별로 제도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어이 부분을 좀 공정거래 위원장께서 자료를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4:36:44–04:36:5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6:45–04:37:06] >> 어 거기에 특히 공정 거래 기능이 어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부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 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나 어떤 다른 부처의 하나의 그 부속 부서로 어 속해 있는지 요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1부 04:37:03–04:37:09] >> 어 공정거래 기능과 관련된 [1부 04:37:06–04:37:16] >> 업무 수행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저 민간에서의 불복 절차 이거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어 국가별로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네 그 자료를 [1부 04:37:16–04:37:17] >> 네 [1부 04:37:16–04:37:18] >> 준비를 해 주시면 [1부 04:37:17–04:37:20] >> 송원소 [1부 04:37:18–04:37:22] >> 위원님께서 제가 [1부 04:37:20–04:37:24] >> 해야 할 말을 다 해 주셨습니다. [1부 04:37:22–04:37:25] >> 아니 위원장님께서 그걸 [1부 04:37:24–04:37:27] >>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릴 [1부 04:37:26–04:37:30] >> 예 이상입니다습니다. [1부 04:37:27–04:37:38] >>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금 현행 규정 제도가 OECD 선진구하고 비슷합니다. [1부 04:37:36–04:37:48] >> 그래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이제 보충제를 실시할 순서입니다. [1부 04:37:44–04:37:48] >> 예. 예. 예. 민병동원님 [1부 04:37:49–04:37:56] >> 대한민국이 세계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진금 비율이 [1부 04:37:56–04:37:58] >> 음 [1부 04:37:56–04:38:02] >> 세계에서 [1부 04:37:58–04:38:10] >> 과진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라는 얘기를 어 지난번 공정거래 위원회 어 [1부 04:38:09–04:38:11] >> 살 국감 때 [1부 04:38:10–04:38:14] >> 예 [1부 04:38:11–04:38:17] >>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의원님이 하셨을 하셨고 저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1부 04:38:17–04:38:18] >> 예 [1부 04:38:17–04:38:19] >> 지의를 했는데 [1부 04:38:18–04:38:21] >> 예 [1부 04:38:19–04:38:22] >>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1부 04:38:22–04:38:26] >> 예 [1부 04:38:22–04:38:28] >> 어떻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 과진금 [1부 04:38:26–04:38:32] >> 전 부가에게 40%를 우리가 부과하는가? 예. [1부 04:38:29–04:38:43] >> 그래서 송석 의원님 그거 같이 조사하신 김에 다른 나라의 공정거래에서 전부가 금액과 우리나라 공정에서 부과한 금액들도 한번 조사해서 [1부 04:38:42–04:38:46] >>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38:43–04:38:49] >> 같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38:46–04:38:52] >> 예. 공장님 거래 위원장님 아시겠죠? [1부 04:38:49–04:38:54] >> 어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8:52–04:39:41] >> 예. 보충 지르는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세는 일반 증인 한 분이 출석해 있습니다. 증인,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요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선서 취재 등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하유에 증언을 한 때 또 증언 중에 [1부 04:39:39–04:40:30] 모욕적은 행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한경록 증인은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의 서명 날인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부 04:40:26–04:40:37]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1부 04:40:34–04:40:51] >>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를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1일 한경록 No. [1부 04:41:22–04:42:07] 예,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 증인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들의 보통 시간 7분을 활용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과 그 위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증인 신민이 종료되면 정인 퇴장 후에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신청을 하신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드릴까요? 2분만 [1부 04:42:04–04:42:23] >> 2분 한솔 제지가 국내 인쇄용지업계 40%를 차지하는 국내 1위 업체인데 우리 한경록 대표님 매우 젊으시네요. [1부 04:42:23–04:42:26] >> 예. [1부 04:42:23–04:42:33] >> 네. 중동 전쟁이 한참이던 5월 7일 날 을지로 위원회가이 인쇄협계 상생 협약의 한솔 제지도 참여했죠. [1부 04:42:32–04:42:35] >> 예. 참여했습니다. [1부 04:42:33–04:42:37] >> 예. 알고 계시죠? 읽어 보셨습니까? 협약서 [1부 04:42:36–04:42:39] >> 예. 예. 읽어봤습니다. [1부 04:42:37–04:43:01] >> 예. 협약 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래 관행의 투명화 이중 가격 구조 해소를 위해서 불투명한 고모줄 가격을 개선하기 위해 각 제재 업체는 개별적으로 연말까지 확정 가격 거래제나 표준 할인율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가격 체계 마련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43:01–04:43:0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01–04:43:11] >> 협약간지 다섯 달 지났는데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한술 지지는. [1부 04:43:07–04:43:22] >> 예.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 어이 자리를 빌어 저희 인쇄 용거 아니 많이 아니 되셨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1부 04:43:18–04:43:24] >> 어 저희가 사실 저기 협약식에 [1부 04:43:22–04:43:27] >> 넘어가겠습니다. 협약하신 대로 해 주세요. 연말까지. [1부 04:43:27–04:43:29] >> 예. [1부 04:43:27–04:43:32] >> 예. [1부 04:43:29–04:43:42] >> 예. 그렇게 높은 지금 종이값을 우리 중소 인쇄업차들은 받고 있는데 4년값까지 가격 담합을 하셨어요? 아, 하셨죠? [1부 04:43:40–04:43:44] >> 예. 저희는 공정 [1부 04:43:42–04:43:46] >> 인정하죠. [1부 04:43:44–04:43:48] >> 저희 공정위에서 [1부 04:43:46–04:43:50] >> 사가본까지 발표했던데 인정하시는 거죠? [1부 04:43:48–04:43:56] >> 예. 공정위원회에서 어, 판결하신 [1부 04:43:52–04:43:59] >> 그것 때문에 가격이 평균 71%가 올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43:58–04:44:0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59–04:44:11] >>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솔 제지는 과진금을 142, 1425억 8천만 원 받았죠. [1부 04:44:10–04:44:13] >> 예, 맞습니다. [1부 04:44:11–04:44:17] >> 근데 자진 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전액 면제 받았죠. [1부 04:44:17–04:44:22] >> 그 부분은 공정위의 판결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1부 04:44:22–04:44:25] >> 네. 1번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4:44:23–04:45:11] >> 네. 담합으로 배는 불리고 자진 신고 과진금 1425억 전액 면제 받고 여섯 개사 총액이 얼마냐면 3,383억이에요.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1425억 8천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진 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전액 면제 받았어요. 근데 피해업체한테 피해 보상했습니까? 지금 어 공정에서 보니까 피해 보상한 사례는 없다. 손해 배상한 사례는 없다. 합의한 사례는 없다고 하고 있는데 피해보상했습니까? 우선 이번 인쇄용지 담화권에 관련해서 어 심을 끼쳐드린 고객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 말씀 [1부 04:45:10–04:45:30]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은 저희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물른게 아니잖아요. 피해보상 했냐고 물었는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십니까? 1번만 더 가까먹고 있잖아. [1부 04:45:28–04:45:34] >> 네. 1번 더 들으세요. [1부 04:45:30–04:46:08] >> 피해보상을 현장 물어봤을 지금 전체 여섯 개 사가 3,383억이라는 과진금을 왔는데 그중에서 한 소리 1,425억 8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진 신고했다는 것 때문에 이걸 전액 면제 받았다고요. 가격 담합으로 배는 불렸고 자진 신고 면제는 1,400억을 받았고 그랬으면 피해 업체들한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상을 하나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공정거리 위원장님 [1부 04:46:07–04:46:13] >> 예 [1부 04:46:08–04:46:18] >> 다질 신고했다고 과기나 시장 명령을 없애 주고 있는데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4:46:16–04:46:20] >> 피해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내분들은 [1부 04:46:18–04:46:24] >> 그래서 하여튼 자진 감면제 [1부 04:46:20–04:46:25] >> 여기 가격 재결정 결정 가격 재 [1부 04:46:24–04:46:27] >> 재결정 명령도 [1부 04:46:25–04:46:29] >> 하는 거죠. [1부 04:46:27–04:46:31] >> 했습니다만 요번에 [1부 04:46:29–04:46:36] >> 그래서요. 피해보상항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1부 04:46:34–04:46:38] >> 이해 [1부 04:46:36–04:46:55] >> 예. 예.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어 저희 제가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어 단독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46:53–04:47:11] >> 대표님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했는데 대표님이시잖아요. 회장님 의견을 드려야 됩니까? 맞이시죠? 그 정도는 은원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1부 04:47:07–04:47:13] >> 위원님 지적상 어 무겁게 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7:12–04:47:15] >> 배상을 하시라고요. [1부 04:47:13–04:47:18] >> 예배 배상을 하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1부 04:47:20–04:47:26] >> 한 예 한경록 대표님. [1부 04:47:25–04:47:28] >> 네. [1부 04:47:26–04:47:49] >> 뭐 피해보상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내부에 만약에 한다면 그 죄송하지만 제가 그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4:47:45–04:47:50] >> 절차적인 문제도 몰라요. [1부 04:47:49–04:47:59] >> 예. 저희는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공정이 조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이 [1부 04:47:56–04:48:23]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는데 그건 잘하셨다고 보고요. 공정인 처분도 못 마땅하지만 잘했다고 보고 그러면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공정이 결정이 무겁게 그걸 인정한다면서 책임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1부 04:48:22–04:48:26] >> 그것도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럼 [1부 04:48:23–04:48:30] >> 아 공정의 판단에 대해서는 어 전적으로 어 존중하고 [1부 04:48:28–04:48:36] >>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건데 인정을 못한다고 인정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1부 04:48:33–04:48:37] >> 자 거는 또 [1부 04:48:36–04:48:40] >> 하는 것 [1부 04:48:37–04:48:43] >> 예 저 하여튼 자재례를 이강일원님이이어서 [1부 04:48:43–04:48:47] >>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아 [1부 04:48:45–04:48:50] >> 이강일원님 7분 드리겠습니다. [1부 04:48:47–04:48:51] >> 한 1분 더 쓰겠습니다. [1부 04:48:50–04:48:54] >> 한 분 더 쓰세요. [1부 04:48:51–04:48:57] >> 아 하하면서 계산하겠습니다. [1부 04:48:54–04:49:24] >> 이강 의원님 이광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대표 시장 종률 40% 제지 업체 1위에요.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을 했죠? 이건 어떤 일이 아니라 무슨 지시예요? 제재 업체들끼리 60번 넘게 모여 가지고 종이 일곱 번 짜고 올렸죠. 그 결과 종이값 거의 두 배 올랐죠. 이거 인정하죠? [1부 04:49:23–04:49:27] >> 예. 그 [1부 04:49:24–04:49:30] >> 한 소리 올해 올해만 받은 과증금이 1425억이 넘어요. 맞죠? [1부 04:49:30–04:49:31] >> 예. [1부 04:49:30–04:49:34] >> 때 최대 규모입니다. [1부 04:49:31–04:50:12] >> 제업체 또 기간 막힌 거 보세요. 이번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20년 동안 아홉 번이나 적발됐어요. 아홉 번. 이게 상습범이잖아요, 이거. 자 보세요. 그다음 거 들키지 않으려고 공중전화 식당 전화 돌려가면서 써요. 이름 쓴 것도 있지만 별명 쓰고 이니셜 쓴게 있어요. 심지어 누가 먼저 가격 올릴지 결정하느냐고 동전도 던지고 주사위도 굴렸다고 하던데 이게 동네 양아치나 야바꾼들이 하는 짓 아니에요?이 대기업에서 이런 짓을 하도 되던 거예요? 이거 [1부 04:50:10–04:50:14] >>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1부 04:50:12–04:50:15] >> 조사에서 나온 거잖아. 이거는 [1부 04:50:14–04:50:18] >> 말 잡고 길게 느리지 마. 시간 까먹으려고 하는 거 다 하니까. [1부 04:50:17–04:50:21] >> 죄송합니다. [1부 04:50:18–04:50:46] >> 그 사이에 영세 업체 인쇄 업체 843시 문을 닫았어요. 예. 인쇄원가 절반이 종이값인데 이렇게 원가 두 배로 뛰니까 영세 업체들 다 힘들죠. 무너지죠. 업체고땅 거의 1억 원씩 적자를 받다고 합니다. 피해를 받다고 합니다. 이건 명백히 대기업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회적 대참사입니다. 이거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까? [1부 04:50:44–04:50:48] >> 예.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1부 04:50:46–04:51:13] >> 자, 지난 5월 을지료 위원회 중제로 인쇄 업체들과 상생업 맺었어요. 우리 을지료 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하셨는데 합의소 2조 1항 확정 가격 거래 도입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유동사를 거쳐서 제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걸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죠? [1부 04:51:12–04:51:15]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4:51:13–04:51:41] >> 이것 보세요. 뒤에서 담합하면서 가격 갖고 장난치고 할 때는 법무서운 줄 모르고 다 하더니만 이런 거 하니까 무슨 준법 기어 행세를 합니까? 예. 법을 지금 우롱하고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방적인 가격 인상 지금이라도 좀 취소하고 약속대로 연말까지 투명 가격제도 도입할 용이 있습니까? [1부 04:51:39–04:51:42] >> 예. 저기 [1부 04:51:41–04:51:49] >>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를 한 어 업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 업체가 있기 때문에 [1부 04:51:47–04:51:52] >> 그니까 한솔은 있어요? 없어요? 의지가 [1부 04:51:52–04:51:58] >> 아니 한솔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예위원 [1부 04:51:56–04:52:03] >> 한솔 의지가 있냐고요? 지적하신 부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할 수 [1부 04:52:01–04:52:36] >> 의지가 있냐고 없냐고 묻잖아요. 왜 자꾸 말을 이상하게 돌려 보 자 탄제 당합 가장 먼저 자백했다 이후로 1425 과진금 100% 다 면제받았어요. 첫번도 아니야. 이런 거 면제받은 거. 영세 업체들 다 죽여 놓고 본인들은 한 푼도 안 내고 쏙 빠져나간 거죠. 그 면제받은 1425억 영세 업체들 되게 어려워요. 상생 혁력 기금으로 얼마라도 내놓을 혹시 용이가 있어요?이 중에 일부라도 내놓을 용이가 있어요. [1부 04:52:33–04:52:41] >> 저희가 그 중소업체 관련 상생 어 프로젝트들을 몇 개 진행하고 있는 [1부 04:52:39–04:52:46] >> 이것 보세요. 지금 묻는 거에 대한 것만 대답을 해. 옆으로 말 돌리지 마시고요. [1부 04:52:47–04:52:50] >> 아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4:52:49–04:52:54] >> 예. 요번에 가격 재결정 명력을 내렸었죠. [1부 04:52:53–04:52:56]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2:54–04:52:58] >> 안 됐죠. [1부 04:52:56–04:52:59] >> 예. 집행정지 [1부 04:52:58–04:53:02] >> 됐죠. [1부 04:52:59–04:53:05] >> 소송 걸었네. 누가 소송 걸었어요? 한솔에서 걸었나요? 제지사들 몇 개가 걸었나요? [1부 04:53:05–04:53:09] >> 예, 그렇습니다. 예. 그 [1부 04:53:05–04:53:11] >> 한솔도 들어가 있죠. 예예. [1부 04:53:09–04:53:40] >> 지킬 마음이 없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아, 그리고는 마음대로 또 가격을 올립니다. 공정를 대놓고 비웃는 거고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완전히 자기들 돈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부 판결 날 때까지 자꾸 기다리시키고 고치기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긴급 실패 조사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1부 04:53:38–04:53:43] >> 어떤게 공정한 가격인지 가격 기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53:42–04:53:46] >> 네. [1부 04:53:43–04:53:49] >> 좋체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1부 04:53:46–04:54:03] >> 예. 그 하여튼 저 가능한 한에 이제 그 담리한 결과를 가지고서 인간에서 어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끼리 상생 협약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4:54:01–04:54:26] >> 아 그 그렇게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홉 번 담합에 걸리는 업체가 무슨 협상 갖고 협의 갖고 되지 않으니까 당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제도 개선이 아주 시급합니다. 내부발 부상금 대폭도 올려야 돼요. 포상금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근데이 고발에 대한 포상금이 아주 엄중하고 무서워야함을 아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1부 04:54:25–04:54:29]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4:26–04:54:37] >> 그 본위번이 그 상습적으로 담을 일삼는 기업들한테 징벌쪽 손해 배상하고 강제 퇴출 명하는 그 리니언시 혜택을 원천 배제하는 법원 내놓 거 알고 계시죠? [1부 04:54:37–04:54:4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54:37–04:54:45] >> 예. 과금 일부를 떼어서 피해 기업 돕는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기금 선수열 법안도 발휘돼 있는 거 아시죠? [1부 04:54:43–04:54:48] >>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의견이? [1부 04:54:45–04:54:56] >> 아 둘 다 아주 공정위와 공정위에서 어 계속 의원실과 협력을 통해서 법통과까지 [1부 04:54:53–04:54:58] >> 적극적으로 하실 거죠? 도와드 [1부 04:54:56–04:55:01] >> 공무조정 실장님예.네 [1부 04:54:58–04:55:12] >> 공공조달 분야도 좀지가 찹니다. 이게 부처들이 좀 핑퐁 게임하는 무책임함이 좀 보이고 있어요. 국내 인쇄 업체 90% 이상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예요. 알고 계시죠? [1부 04:55:09–04:55:59] >> 예. 그런데 담당 문채부는 우리는 제조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기부은 인쇄 출판은 문채부 소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자꾸 떠넘겨요. 두고다 자기한테 어느 정도 해당이 되면 포획해서 이거를 관리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밀고 있어요. 그 공공 기관 중에 대표적인 거 중에 EBS가 있거든요. EBS 이게 공공 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 슈퍼 갑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지원법의 중소기업 보호 규정 적용이 안 돼요. 그 20년 전에 있던 낡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적가 출혈 경쟁을 계속 당요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들 교재를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공공의 영역이 아닐까요? 참 이상하게 분류돼 있습니다.이 실장님 [1부 04:55:56–04:56:13] 그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 이게 문채부, 중기부, 조달청,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공정거래까지 해서 TF를 좀 꾸리셔야 될 거 같아요. 몇 달이래?이 [1부 04:56:10–04:56:24] >> 종이값하고 인건비를 반영해서 인세 표준원가 모델을 좀 만들어야 이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신경 좀 계정을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들어서 [1부 04:56:22–04:56:39] >> 예. 이게 뭐 인쇄 업계가 지금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인쇄계 어려움이 담합으로부터 비롯된 측면도 있는데 사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적으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는 사안인 거 같이 보입니다. [1부 04:56:38–04:56:59] >>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그거에 한 가지가 더 있는게 지금 뭐냐하면요. 최적가 입찰라처럼 표준 가격이 없기 때문에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템포가 좀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라도 만들어야 된다는게 말 한번 남면 하겠습니다. [1부 04:56:57–04:57:08] >> 네강일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한창면 의원님 지료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7:04–04:57:08] >> 증인석 이쪽으로 와 주십시오. [1부 04:57:11–04:57:17] >> 한당민 의원님 시간을 얼마나 치십시? 7분네 [1부 04:57:23–04:57:52] >> 담합은 시장 경제 지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진보보수를 떠나서 시장 경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한솔 제지는 그러한 담합폐기를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악용했습니다. 환경록 증인께 반도직입적으로 물를게요. 한술지는 담합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기업? [1부 04:57:49–04:57:58] >> 아닙니다. 저희는 제발 방지 대책을 어 철저히 이행해서 다시는 담합 행위가 없어. [1부 04:57:55–04:58:42] >> 네. 그런 말 결코 믿지 못할 겁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아까 이강 저 이강일보님도 얘기했듯이 담합으로 지금 몇 차례 접발든지 아십니까? 아홉 차례예요. 1996년부터 올해까지 아홉차례 30년간 3년에 한 번 꼴로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부과된 가증군만도요. 1,900억원 넘어요. 여기에서 담합 관련해 가지고 니년 시제대로 악용한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 담합 기간 계산해 보니까 중목된 시간 빼고도 12년이 넘습니다. 특히 2007년에서 13년까지 여러 제품에 담합을 겹치면 6년 넘게 계속 쭉 이어왔어요. 그냥 담합 기업입니다. 이런 상시적인 담합 상태를 유지하면서 [1부 04:58:40–04:58:48] 뭐 무슨 그렇게 변명을 하십니까? 한솔돼지는 담합 자체가 사업 전략 아니에요? [1부 04:58:48–04:59:26] >>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볼까요? 아까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만 수법이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도화 됩니다. 처음에는 직접 만나 가지고 다 하다가 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경증사와 연락할 때 아예 핸드폰을 쓰지도 않아요. 공중전화나 식당전화 이용하고 오히려 연락처 임원 연락처도 등록 안 한 다음에 포스트로 적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꼼수로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까 이거 수법을 고도화해 가지고 꼼수법을 다양화시킨 거예요. 아주 악질적이에요. [1부 04:59:24–04:59:30] >> 아니에요. 이런 일 아닙니까? [1부 04:59:28–04:59:31] >> 지적하실 부분 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부 04:59:30–04:59:34] >> 무겁게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사실이냐고요? [1부 04:59:32–04:59:36] >> 사 예 [1부 04:59:34–04:59:45] >> 맞죠. 이렇게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행태가 계속되는데 무슨 무거운 책임을진다는 얘기입니까? 민명동원 [1부 04:59:43–04:59:50] >> 증인 이번에 적발된 용지 당합 사건이 진행되던 시기에 [1부 04:59:47–04:59:51] >> 인쇄 감멸지 사법 사업 본부장이었죠. [1부 04:59:50–04:59:53] >> 예 맞습니다. [1부 04:59:51–05:00:03] >> 단화을 주도했습니까? 무기했습니까? 다 본인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증인 위증하면은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그때이 상황 다 알고 있었죠? [1부 05:00:02–05:00:06] >> 아닙니다. [1부 05:00:03–05:00:18] >> 모르기는 뭐 왜 모릅니까? 그러면은 이거 실행한 직원 별도로 좋지한 겁니까? 누가 했습니까? 예. 저희 징계 절차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1부 05:00:16–05:01:07] >> 아니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는데 실무자 차원에서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당시에 본부장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곱 차례 아홉 차례나 진행되면서 이렇게 수법도 다양하게 되는데 몰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면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이 부분 유증으로 확인이 되면은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정의 의결사 한번 보시죠. 가장 높은 점유를 차지하고 있는 한솔이 공동행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도 한솔은 방기 보고서에 올해 과증금 납부 면제됐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담업을 주 주도해서 다른 기업들을 사업적 참여시켜 놓고 본인들은 자진 [1부 05:01:04–05:01:21] 신고해서 과진금을 면제받는 수법을 쓴 겁니다. 증인 이거 면제 받았다고 공시한 거 보면 일순이 맞죠? 신고 일순이 맞죠? 짧게 얘기해 주세요. [1부 05:01:18–05:01:23] >> 예. 그 부분은 저희 공정이 판단에 [1부 05:01:21–05:01:39] >> 아, 그러니까 맞잖아요. 1순위 아니면은 전체 면제 안 되잖아요. 다른 경우 없습니다. 가격 명령도 면제 받았죠. 빠르게 답해해 주셔요. 시간 없으니까. [1부 05:01:36–05:01:42] >> 저희 처음부터 공정이 조사에 성실이 [1부 05:01:39–05:01:47] >> 아니 면제 받았습니까? 그 판결에 그 존중을 하는 [1부 05:01:44–05:02:07] >> 아 변명하지 마시고요. 사실 관계만 확인해 달라고요. 면제받은 거 저희가 볼 때는 면제 받은 걸로 확인됐는데 조사 계시 전에 자진 신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조사자 조사 계시 후에 자진 신고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셔도 빨리 시간 없습니다. [1부 05:02:05–05:02:09] >>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부 05:02:07–05:02:11] >> 원장님 방금 멈춰 주십시오. [1부 05:02:09–05:02:14] >> 예. 시간 멈춰 주세요. 중 [1부 05:02:11–05:02:19] >> 얘기 하지 마시고 사실 관계 증도록 해 주십시오. [1부 05:02:14–05:02:38] >> 증 예 뭔 답변 태도가 그래요. 사실 관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증언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봤습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1부 05:02:35–05:02:41] >> 조사 후회 모든 어 조사 후회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정거래요 위원장님. [1부 05:02:41–05:02:44] >> 예예. [1부 05:02:41–05:03:01] >> 한술지가 조사 후에 했으면은 공정거래법 시행력 보면은 조사전에 일순위는 과금과 시정 주치 다 면제가 가능하지만 조사 후에는 시전 조치는 어 그 감경 또는 면제이 부분이 재량입니다. [1부 05:02:59–05:03:06]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홉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거 [1부 05:03:04–05:03:48] >> 만약에 시정 조치까지 면제됐다고 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경의하고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한 소리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영세 출판 업제, 인사업제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놓고도 아예 피해 외면하고 있어요.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표가 나와 가지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리고 그러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출판기에 9월 말에 구두로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이렇게 증인 채택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슬금이 아직 통지는 안 [1부 05:03:45–05:04:13] 했어요. 5월 달에 전반기에 상생 협약할 때 5월 달에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냈냐? 상반기 내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피해 나갔어요. 그래서 하반기 되니까 가격 인상 꼼수 부린 겁니다. 가격 인상 하실 겁니까? 오히려 가격 담합으로 문제가 됐으면 가격을 잘 조정해 가지고 정상으로 하고 피해 입은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야 되는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1부 05:04:11–05:04:29] >> 그런데 왜 이렇게 꼼수를 버립니까? 공정의 원장님 이거 다 상황 살펴야 됩니다. 이런 거 니온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꼼수부리고 다시 또 악덕 기업처럼 뒤에서 작업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4:27–05:04:42] >> 네. 네. 지금 자진구 감경제 같은 경우는 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법안도 마련되 있습니다. 대표님 작년 12월에 중제 재처벌법 한솔지 대전 공장에서 사고 나 가지고 지금 검찰에 성취돼 있죠. [1부 05:04:41–05:04:44] >> 예, 맞습니다. [1부 05:04:42–05:04:51] >> 그러면서도 이번에 10월 달에이 문제 되니까 한 홀딩 홀딩스한테 [1부 05:04:49–05:04:53] >> G 1번만 더 틀겠습니다. [1부 05:04:51–05:04:58] >> 네. 1번 더 드리세요. [1부 05:04:55–05:05:29] >> 그때이 사건 있을 때도 풍감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가격담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10월 달에 이렇게 홍보하셨죠. 에코바디스 ESG 평가 4년 연속 상위 1%이다. 플래티늄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 기만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공정 행위 그다음에 책임이 없는 자세를 반복하면서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상생방, 피해보상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5:05:27–05:05:38] >> 예. 그 중대제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치대책 성실히 이행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어 약속드리겠습니다. [1부 05:05:36–05:06:28]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기만적인 행도 방복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국민들한테 피해업체한테 그리고 우리 사고로 죽은 노동자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근본적인 상생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셔야지 그나마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이번 담합으로 인해서 어 심을 끼쳐드여서 어 피해받으신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어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또 중대제 어 사고로 인해서 어 고인이 되신 어 분과 또 유족들께도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시는 이런 담합이나 중대 제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재발 [1부 05:06:24–05:06:34] 방지책을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1부 05:06:31–05:06:45] >> 피해본상님 끝까지 얘기 안 하시는데 책임 있는 곳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피해 증인 피해 기업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로 사과입니까? [1부 05:06:48–05:06:51] >> 일단 [1부 05:06:49–05:06:55] >> 사과라는 의미가 뭡니까? 말로 사과하고 끝나는 거예요. [1부 05:06:53–05:06:59] >> 그게 어떤 진정성이 있어 보이죠? 말로 사과하는 게 [1부 05:06:57–05:07:09] >> 아까 말씀하신 그 손해 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어 일에 대해서는 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7:07–05:07:11] >> 그렇게 하겠습니까? [1부 05:07:09–05:07:21] >> 예. 지금 홈페이지에 한솔 대제 홈페이지예요. 2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떠 있는게 사실입니까? [1부 05:07:20–05:07:25] >> 예, 맞습니다. [1부 05:07:21–05:07:32] >> 누가 어디 수상한 겁니까 이게? 제가 정확한 업체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5:07:29–05:08:05] >> 수상한 곳이 어딘지 모르고 22년 동안 받았습니까? 아주 긴장을 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잘 안납니다. 아홉살에 담합에서 예 발각되고 수많은 기업에 피해를 준 회사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어 마음 깊이 새기고 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1부 05:08:03–05:08:19] >> 홈페이지에서 이걸 삭제할 생각은 있습니까? 저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8:16–05:09:02] >> 이게 국감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기업의에 지속 가능한 성장 장기적인 비전적 측면에서 보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이 자료는 계속 남을 것이고 그이 자리에 나오시는데 뭔가 기업의 앞으로의 경영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터닝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각오 없이 나오셨습니까? 그런 정도 각오를 안 하면은 그 기업이 어떻게 영속될 수 있겠어요? [1부 05:09:04–05:09:08] 위원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9:07–05:09:10] >> 공정위원장님. [1부 05:09:08–05:09:13] >> 네. [1부 05:09:10–05:09:17] >> 도대체 아홉 차례나 담합을 연속해서 이렇게 한 기업에 대해서 [1부 05:09:16–05:09:20] >> 파악을 했으면 [1부 05:09:17–05:09:22] >> 예.이 [1부 05:09:20–05:09:28] >> 연속적 담화 행위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바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1부 05:09:25–05:09:34] >> 예. 지금 법안 나와 있고요. 예. 예. 이렇게 오랫동안 해야지 이때 바꿉니까? [1부 05:09:31–05:09:37] >> 예. 그건 뭐 저도 어뭐 문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1부 05:09:40–05:09:59] >> 예. 증인 신청을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지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부 05:09:56–05:10:12] >> 예. 제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될까요? 아까 저기 자료에 보셨듯이 과거 담에 대한 과진금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아까 자료가 있었는데요. [1부 05:10:09–05:10:16] >> 어 그래서 그 제재의 실효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부 05:10:14–05:10:37] >> 어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제재는 선진국 어 스탠더드에 따라서 희교성 있게 해 하는 것이 부당 이득을 어 현저하게 초과해야만 어이 위법 행위를 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1부 05:10:34–05:11:23] >> 네을 가게 하거나예.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신데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과진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이제 소송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어 피해받은 기업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기업이 도산하거나 굉장히 경영이 어려워지는 난구 난관에 복착합니다. 그래서 어 피해 구제 기금을 통해서 어 소송 지원이라든지 어 경영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 훨씬 더 불공정 피해 [1부 05:11:19–05:11:27] 어 사회 정의가 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1:25–05:12:15] >> 네.에 에 더 이상 지뢰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의 국정 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위원인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이어서에 이어서에 보충질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신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어 지난 국정 감사 때도 그랬고 이제 대법원장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이제 여러 원님들 지의를 [1부 05:12:11–05:12:58]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이게 우리가 어 그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 제가 이제 대부분 문제를 얘기하면서 정작 어 총리는 이제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총리 어 업무 추진비 어 우리 피감 기관인 총리의 업무 추진비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한 달 전부터 저희 방에서 계속 했는데 어 이게 안 와요. 리스트가 와서 50만 원 이상 집행권에 대해서 누구하고 어 쓴 건지 정 서류를 내라 그랬더니 너무 많아서 어렵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저희가 100건으로 좁혀서 줬더니 어 답이 뭐냐하면 어 향후 총리의 국정 수행에 [1부 05:12:56–05:13:48]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전혀 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청탁 금지법 위반하는게 총리의 국정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우리 정무이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권위기를 상대로 따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피감 기관인 총리실에서 어 이게 업추비 자료 안 주는 거 저는 뭐 사실 애당초에는 크게 문제삼을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내로난불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 한덕수총리 때 그 민주당 의원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제출한 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 이게 없는 건 아닌 같고 한 달 전부터 저희가 욕구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다 종해서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오늘 종기 전 어 마지막 지리 [1부 05:13:44–05:13:59] 전에 어 반드시 50만 원 이상 다가 어려우면 어 저희가 요구한 100건이라도 어 빨리 프린트해서 어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1부 05:13:57–05:14:01] >> 네. 네. [1부 05:13:59–05:14:03] >> 예. 모도영 실장님. [1부 05:14:01–05:14:13] >> 예. 저기 현동호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제출이 가능한지 속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5:14:14–05:14:17] >> 아니, 지금 [1부 05:14:14–05:14:19] >> 그러니까 아니 [1부 05:14:17–05:14:21] >> 있으면 제출해 주시죠. 뭐 그 뭐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1부 05:14:21–05:14:23] >> 예. 확인. [1부 05:14:21–05:14:26] >> 우리 총리께서 뭐 업무 추진비를 허트로 쓰실 분도 아니니까. [1부 05:14:25–05:14:27] >> 예. [1부 05:14:26–05:14:27] >> 예. [1부 05:14:27–05:14:30] >> 예. [1부 05:14:27–05:14:44] >> 예. 예. 예. 그러면에 우리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 지해 [1부 05:14:41–05:14:45] >>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4:44–05:14:45] >> 보험부 장관님 [1부 05:14:45–05:14:48] >> 네. [1부 05:14:45–05:15:35] >> PPT 보면서 장관이 건물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뭐 위에 써 있으니까 보시면 텐데요. 어 1938년도 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광저우 청사 동산 100원입니다. 네는 뭐 광동성 정부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전시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 관련 이역 이에 현장에는 임시정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안내판도 없고 설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광주를 간 우리 어 국민들께서 여기가 맞느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다음 보십시오. 여기는음 충칭 청사 오사야한 모습입니다. 어 저는 의미가 큰 곳입니다. 왜냐면 [1부 05:15:32–05:16:05] 백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 학원을 집필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데 이미 2012년에 청사가 철거됐어요.이 건물은 그냥 상업용 건물입니다.이 역시 여기 안내판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험부가 올 2월에 24개국 1032개에 대한 국립운동 사적지 대상으로 올해부터 28년까지 3년간 전수 실태 조사 시행하다고 발표했었죠. [1부 05:16:03–05:16:07] >>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5:16:05–05:16:21] >> 어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PPT가 넘어갔습니다만은 우리 국의 독립운동 사격지가 가장 많은 중국에서조차 좀 전에 제가 지적한 것처럼 관리의 사각 기대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1부 05:16:18–05:16:29] >> 지금 계획 보면은 매년 50에서 60개소 실태 조사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 놨어요. 네. 네. [1부 05:16:27–05:17:14] >> 어, 근데 지금 보면은이 전수 조사를 기존 인력 인력들이요. 기존 세 명 했는데 뭐네 명 한 명 늘리고 그다음에 독립기념간에서 10명 정도 한 총 14명으로 지금 구성을 한 거 같습니다.이 중에 여덟 명은 조사, 나머지 여섯 명은 관리. 뭐 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당장 올해만 258개 세석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은 금년도 조사는 어느 정도 현재 거의 200 245개 중 2508개 중 245개 해가지고 금년 금년도 이래 했는데 내부터는 양이 [1부 05:17:12–05:17:20] >> 아니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이게 보니까 심지어 28년도에 전수가 끝난 다음에 [1부 05:17:19–05:17:30] >> 끝난 다음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국립운동 사적지 보전 관리하려면 전담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1부 05:17:29–05:17:33] >> 네. [1부 05:17:30–05:18:11] >> 지금 상황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전체 지금 국가보험부 예산은 그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6조가 넘었어요. 어 6조 6,870억원으로 13.8%가 8%가 늘었는데이 국회 독립운동 사적지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도 뭐 미미하지만 미미하다 보니까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도 오히려 더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장관님 동의하시죠?네 네, 동합니다. [1부 05:18:08–05:18:24] >> 국의 독립운 자적지가 한번 훼손되면은 원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 드린 것도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열들의 발자취가 우리 곁에 사라지지 않도록 [1부 05:18:21–05:18:31] >> 어 인력이나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발표는 했습니다만 관리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1부 05:18:30–05:18:48] >> 어 국감 이후에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짧게 보고를 드리면은 현재 이까지 중국이 그 재소가 태도제 미원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 보험부하고 MO 체결을 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1부 05:18:46–05:18:53] >>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나중에 따로 보고해야 시간을 [1부 05:18:51–05:18:54] >> 제가 다 우리 주변기 공정위원장님께 좀 [1부 05:18:53–05:18:56] >> 네 [1부 05:18:54–05:18:58] >> 어 [1부 05:18:56–05:19:01] >> 그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보면은 [1부 05:18:59–05:19:05] >>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동할 수 없거나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부 05:19:04–05:19:06] >> 네 [1부 05:19:05–05:19:09] >> 또 지난해 12월 18일 개정까지 했어요. [1부 05:19:07–05:19:14] >> 알고 계시죠? 예예. 어 뭐 이동 경로에 천재 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여기 포함된다 명확히 했는데 [1부 05:19:13–05:19:16] >> 네 [1부 05:19:14–05:19:45] >> 올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를 보면은 천재지병 관련 숙박서 소비자 상담이 총 134건인데이 중에 계약 해제나 유약금 관련 상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저 이거 볼 때 제 몇 번을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울릉도 배편의 기상 악화로 못 간다고 했어요. 1월 21일 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냐면 오늘 결됐으니까 내일 배는 운양하지 않겠냐? [1부 05:19:43–05:20:08] >> 이게 말이 됩니까? 환부를 거부했어요. 3월 4일 날은 기상학화로 강원도 양공항에서 제조도 가는 항공평이 결정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냐면 다른 공항을 이용해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합의 이르지 못해서 분쟁 조정하러까지 갔습니다. 저는이 사례를 보면서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거는 우리 공정위에서 [1부 05:20:07–05:20:10] >> 네. [1부 05:20:08–05:20:12] >> 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부 05:20:10–05:20:15] >> 그래서 보니까 [1부 05:20:12–05:20:19] >> 현재 공정이가 예식업이나 여행업, 체력 단련장 뭐 이런 데는 표준 약관이 있습니다. [1부 05:20:18–05:20:21] >> 그렇습니다. 예. [1부 05:20:19–05:20:25] >> 근데 보니까 7월에는 요가 필라테스까지 했어요. [1부 05:20:22–05:20:33] >> 네. 근데 정작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취소 환불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숙박업에 대해서는 별도 약관이 마련돼 있지도 않습니다. [1부 05:20:32–05:20:34] >> 네. 네. [1부 05:20:33–05:20:37] >>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20:35–05:20:42] >> 예. 예. 보 표준 약관 재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20:40–05:20:52] >> 제가 앞서서 그 사례들 보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런 식의 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지 [1부 05:20:48–05:20:54] >>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부 05:20:52–05:21:07] >> 이제 표준 약간을 지금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마련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황금 요건 판단 기준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요런 것들이 불필요한 분쟁까지 갈 수 있도록 [1부 05:21:07–05:21:09] >> 네. [1부 05:21:07–05:21:10] >> 좀 마련 좀 해 주십시오. [1부 05:21:09–05:21:1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21:10–05:21:18] >> 어 그래서 이제 숙박의 표준약간 마련할 때 어 제가 말씀드린 요런 [1부 05:21:16–05:21:40] >> 지금 숙박 관련해서 실태 조사도 하고 있 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곧 완료되는데 그 관련 그것까지 감안해서 검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제 소비자들의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 다발 업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례도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21:39–05:21:45] >>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 추진 계획들 마련하셔 가지고 [1부 05:21:43–05:21:47] >> 국감 이후에 우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5:21:46–05:21:49] >> 네. [1부 05:21:47–05:22:01] >> 예. 아 저분하게 끝나려고 너무 서둘렀습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 끊기까지도 미안합죠. 잘하셨어. [1부 05:21:59–05:22:06] >> 예전에 위원장님이 시간을 맞추는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 [1부 05:22:03–05:22:09] >> 네. 아주 그동안에 [1부 05:22:06–05:22:12] >> 참고로 저 의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1부 05:22:10–05:22:40] >> 건물 형체가 있는데는 그나마 저희들이 가서 안내판에 붙일 수 있는데 형체가 없는 데서는 이제까지 중국 정부가 그거게 굉장히 미혼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양적으로 그 중국 외교부가 한국 보험부하고 M 체결를 하자는 그 조금 그런 규류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 저는 제가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주제관 같은 파견 있지 않습니까? [1부 05:22:37–05:22:46] >> 네. 그것도 외교부 장관하고 내일 모래 만나서 지금 이야기하고 필요하면은 저녁을 좀 하겠습니다. [1부 05:22:44–05:22:49] >> 네. [1부 05:22:46–05:22:55] >> 네. 한면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 05:22:53–05:22:59] >> 다음은 우리 최은석원님 지려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2:57–05:23:01] >> 예. 저 국무정 실장님 [1부 05:22:59–05:23:04] >> 예. 예. 그니까 정책질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죠. [1부 05:23:03–05:23:07] >> 화면 좀 봐 주십시오. [1부 05:23:04–05:23:30] >> 10월 15일 날 아주 주식 시장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3전서 시총이 243조가 정발한 날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9.48% SK 하이닉스가 11% 떨어졌어요.이 최근에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불확실해집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생존 경쟁 불확실성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경고등인 거 같아요. [1부 05:23:29–05:23:49] >> 예. 대표적으로 한 세 개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그다음 AI 인프라 투자가 과연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 이렇게 있죠. 대신에 3전닉스가 노력한다고 해도 미국의 고금리나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1부 05:23:47–05:24:34] >> 다만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축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냐 없냐의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최근에 발표던 자료인데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 메모리가 지금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00%대 성장을 했고 순위익도 3분기 누적 26조 연간 순익이 한 40조 정도 예성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이 기술도 보면 차세대 디램 핵심 기술로 꼽히는 4F²곱셀 구조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양산 단계에 들어갔는지는 아직까지 좀 더 검정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삼전서의 살길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 [1부 05:24:31–05:24:46] 가능성을 위해서는 결국 초격차 기술을 통해서 중국과의 격차를 현재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벌리거나 하는 것만이 저는 삼전서가 앞으로도이 살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1부 05:24:45–05:24:48] >> 예. [1부 05:24:46–05:25:34] >> 예. 다음 페이지. 올해 저는이 반도체 생각해 보면은 단일 조목 레버리지 ETF 그리고이 삼성전자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이 두 개가 저는 올해 되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왼쪽부터 보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했습니다. 영업 이익의 15% 성과가 요구했고 반도체 생산 라인을 마비할 계획으로 노조원을 아군과 적군으로 구별해서 파업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용노동부터 여기에 참전해 가지고이 저 그 저기 타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른쪽에 보면 1인당 성과급이 지금 최근에 나온 겁니다. 메모리 사업부에 연봉 8천만 원대 직원이 한 7억 5천 정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연봉의 아홉배 성과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1부 05:25:32–05:26:20] 공정한가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지금 되게 많은 상태고 총 성과급 지급 규모도 약 40조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도 삼성전자 총 R&D 비용이 37조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반도체 패권 전쟁 중에 직원들의 성과급 취급 규모로 이게 과연 정당한가?이 이 40조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 올해 순위 규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초격차 기술에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시사점이 있는 거 같고 올 4월 달에 국민 여론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70%가 노조의 무리한 요구다.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약파가 우려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 이런 설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파업이 강행됐으면 저는 우리나라 [1부 05:26:17–05:27:07] 반도체 산업이 되게 회복 불능의 치명적 사업 리스크가 발생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근데 고용노 누동부도 최근에 영업 이익의 연동되는이 요구에 대한 요구를 위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우리 김영훈 장관이 불법 파업이다 하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불신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고용 노동부가 9월 3일 날 발표한 지침에 보면 자 연봉에 대해서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 요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밑에 친절하게 주석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업 이익에 15% 내놔라. 이거는 불법이지만 1인당 7억 5천만 원 내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용노동부가 [1부 05:27:05–05:27:16] 친절하게 이렇게 주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파업의 불시가 남아 있습니다. 이까지 동의하시죠? 예. [1부 05:27:13–05:27:49] >> 예. 다음 장 볼까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되게 특수합니다. 왼쪽 보시면 지금 우리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전체 영업 이익의 63%가이 두 회사에서 나옵니다. 시가 총액의 50%를 점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주 797만 명, SK 하이닉스 346만 명. 단순 합산하면 1143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이 두 회사의 주주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실 보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니까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그 자체입니다. 여기까지도 동의하시죠? [1부 05:27:48–05:27:52] >> 예. [1부 05:27:49–05:28:37] >> 예. 그래서 반도체 산업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정책 제한을 좀 드리고 싶은게 지금 어 필수 공익 사업과 관련해서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한 재위 행위의 제한 관련된 노동법 관련된 규정 아시죠? 예. 지금 현재는 반도체 산업이 포함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반도체 산업이 포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필수 공익 산업 사업에 준하는 이런 법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이걸 저는이 하나의 사례를 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1부 05:28:35–05:29:23] 저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사정의 좀 큰 어떤 타협 이런 논의가 저는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저는 국무 조정실이 국무 전반을 총괄하시니까 잘 검토 좀 하시고 총리께도 말씀을 드려서 반도체 산업이 다시 내년 초에 또다시 이렇게 성과금 문제로 해 가지고 이런 파업을 하냐 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아까 아까 보셨지만 노조가 다시 1인당 7억 5천만 원 내놔라고 하면은 불법합 아니고 올해처럼 또 막다른 골목 그 막다른 어떤 절벽 이런 또 이렇게 노사 교섭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이렇게 아까 보셨지만 [1부 05:29:22–05:29:49]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이 파업의 리스크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데 대해서 좀 더 음중하게 보시고 대응책을 미리미리 좀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해 보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필수 공익 사업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거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1부 05:29:46–05:30:29] >> 예. 지금 최은석 의원님이 주신 문제 의식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 최은석 의원님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성과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개별 기업이 결정해야 되는 사안 맞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 성과 특히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기업 성과는 노조 역할뿐만 아니라 노조, 경영진, 협력 업체, 국가 지원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는게 건전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인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별도로 말씀 주신 필수 유지 업무하고 관련해서는 [1부 05:30:26–05:30:38] >> 반도체 경쟁률을 유지하는 측면과 노동자 권익을 근본적으로 침할 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을 균형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0:38–05:30:45] >> 네. 최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0:44–05:30:49] >> 지의하기 전에 [1부 05:30:45–05:30:50] >> 김정기 공정거래 조정장님 계시죠? [1부 05:30:49–05:30:51] >> 네. [1부 05:30:50–05:30:54] >> 예. 좀 있다 두 번째 질문할 때 잠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5:30:53–05:30:55] >> 지금 나와 계시라 그러시죠? [1부 05:30:54–05:30:57] >> 아니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1부 05:30:55–05:30:58] >> 저 쪽으로 나와 계시다가 [1부 05:30:57–05:31:01] >> 네. 저쪽으로 [1부 05:30:58–05:31:13] >> 예. 네. 먼저 송경희 개인 정보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의가 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기 전에 [1부 05:31:11–05:31:22] >> 관련 자료를 은닉하고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어이 우리 보좌진들 자꾸 이게 실수를 많이 하네. 예. [1부 05:31:21–05:31:37] >> 예. 그 통신사 사례인데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했어요. 지금 겨보위가 수사 의뢰해서 아 고발했죠. [1부 05:31:35–05:31:40] >> 네. 네. 수사 의뢰했습니다. [1부 05:31:37–05:31:45] >>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사전의 자료를 운표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1부 05:31:44–05:31:46]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부 05:31:45–05:31:48] >> 어쩌죠? [1부 05:31:46–05:31:53] >> 네. 그래서 필요해서 저희가 그 내용이 발휘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31:51–05:31:54] >> 조사 중일 때만 제재가 가능한 거죠, 지금? [1부 05:31:54–05:31:56] >> 네. [1부 05:31:54–05:32:00] >> 조사 전에 패 뭐 은폐를 하거나 은켜 버리면은 제자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죠? [1부 05:31:59–05:32:01] >> 그렇습니다. [1부 05:32:00–05:32:06] >> 자,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신고한 기관만 불익을 받는 구조 그죠? [1부 05:32:04–05:32:08] >> 네. 오히려 그렇게 [1부 05:32:06–05:32:13] >> 음. 그렇게 되는 거죠. [1부 05:32:08–05:32:27] >> 네. 자, 그래서 어 조사 착수전에 음폐한 경우에는 뭐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증금을 부여하거나 이런 제재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민규 의원님과 우리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이 계정관을 발휘했죠. [1부 05:32:26–05:32:28] >> 그렇습니다. [1부 05:32:27–05:32:30] >> 예. 개중에 있죠. [1부 05:32:28–05:32:32] >>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5:32:30–05:32:37] >> 어 그 빨리 심사해서 뭐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32:34–05:32:45] >> 네. 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상황은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많은 좀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32:42–05:32:48] >> 근데 기존에이 조사전의 자료를 음폐한 기관들 있잖아요. 업체 [1부 05:32:47–05:32:50] >> 네. [1부 05:32:48–05:32:55] >>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수사에다 맡기고 말아요. [1부 05:32:53–05:33:24] >>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제가 제재를 결정을 할 때 어 신속하게 조사 협조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방해의가 있었는지는 뭐 과진금 산정시에나 다 이게 고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은익 폐기에 대한 것들을 제재하기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런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이 통신사 말고 이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까? 지금 [1부 05:33:21–05:33:36] >> 지금 확인된 사례 자체로서 이제 우리가 수사를 의뢰할만큼 정확한 증거로 나온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추정되는 사건들은 더 있을 걸로 봅니다. [1부 05:33:33–05:33:47] >> 또 하나 그 요즘 개인 정부 유출인 우리 개인정부위원회가 지금 종사자가 총 몇 명이죠? 조사 조종국의 조사관은 [1부 05:33:45–05:33:50] >> 전체 전체 총론이네 [1부 05:33:47–05:33:54] >> 아 지금 한 47명 정도 됩니다. 우리 실태 조사하는 것까지 해서요. 네 [1부 05:33:53–05:33:55] >> 아 전체 [1부 05:33:54–05:33:57] >> 전체를 말씀드리는 [1부 05:33:55–05:33:59] >> 네네 200몇 명 아니에요 지금 [1부 05:33:57–05:34:05] >> 아 저 전체 직원으로는 정원은 200명 그리고 파견 조인 이원까지 포함해서 한 220명 됩니다. [1부 05:34:03–05:34:15] >> 근데 요즘 업무리 많이 증가되거나 아니면은 업무 강도가 많이 세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세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1인당 담당하는 업무가 수치로 봤을 때도 굉장히 [1부 05:34:14–05:34:21] >> 아니 그렇게 되면은 뭐 조직을 강화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의상을 제고한다든가 예전에 한번 얘기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1부 05:34:20–05:34:23] >> 예. [1부 05:34:21–05:34:26] >> 애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의원장님이 [1부 05:34:25–05:34:28] >> 기회를 빌어서 [1부 05:34:26–05:35:11] >> 애로 사항이나 아니면 개선책 말씀해 보세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네. 그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떤 요구 수준 또 체감하는여 여러 가지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개보위의 그 역할과 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일단 좀 인원과 또 예산의 확충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 당초 이제 그 개보위가 조금 조직의 규모가 작고 예산도 한 500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우리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한 5년간 어 45% 정도 늘긴 했지만 500여원이 올해 700여원으로 넣은 정도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좀 작다 보니까 그래서 [1부 05:35:09–05:35:28] >> 어 기본적으로 이제 사후 제재 중심의 그런 업무로 해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인식들이 있었던 거 같고요. 이게 사전 예방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 예산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1부 05:35:26–05:35:28] >> 국조실장님 [1부 05:35:28–05:35:30] >> 예, [1부 05:35:28–05:35:31] >> 위원장님 말씀드렸죠? [1부 05:35:30–05:35:35] >> 예, 들었습니다. 예. 한번 좀 상의 좀 해줘 해 줘 보세요. [1부 05:35:33–05:35:42] >> 예. 개인 정보 보문은 지금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5:35:39–05:35:45] >> 네. 네. 다음에 공정거래 조정원장님. [1부 05:35:44–05:35:48] >> 네. 공정거래 조정원장님. [1부 05:35:45–05:35:50] >> 여기 현재 17개 대기업 동의 제도 시행하고 있잖아요. [1부 05:35:50–05:35:53] >> 네. [1부 05:35:50–05:36:02] >> 그렇죠. 예. 예. 근데 어 공정거래 조정원은 동의 동 동의 의결 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관이죠. [1부 05:36:00–05:36:04] >>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이행 점검하고 있습니다. [1부 05:36:03–05:36:53] >> 음. 표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불공정 행위에 피해 입었던 하도급 업체나 감행점 납품 업체 수가 한 7,800곳 되는데 한번 사례를 좀 하나 볼게요. 하나만 볼게요. 어떤 감행 사업 본부인데 36개의 감행점을 상대로 광고비를 전가했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기업이 이제 제시한게 광고 판비 인상 없이 유지하겠다 이렇게 시정방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 조정원에서이 올해 1분기에 점검 결과가 정상 이행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판정 근거는 해당 감행 본부로부터 정보 공개 설명 자료를 제출받고 [1부 05:36:50–05:37:37] 그 설명 자료에 있는 내용만 보고 합격점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는 감행점인데 감행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냥 대기업 셀프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행 점검은 다양한 점검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지 않아도 어 서면 점검 그리고 동의결을 신청한 기업의 현장 점검 이런 걸 그동안에는 좀 중 주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아 제가 보니까 수혜기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회기업을 통한 직접적인 확인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현재 어 말씀하신 그 동의결 대상 아 수혜 [1부 05:37:35–05:37:43] 기업자 한 5,000여고을 대상으로 현재 설문 조사를 이달 어쨌든 양쪽을 다 해야지. [1부 05:37:41–05:37:44] >> 예, 맞습니다. [1부 05:37:43–05:37:44] >> 그게 정상이죠. [1부 05:37:44–05:37:47] >> 예. [1부 05:37:44–05:37:52] >> 예. 그러니까 저 공정거래 조정원이 뭐 셀 셀프 점검을 뭐 입력해 주는 격 아니냐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1부 05:37:52–05:37:54] >> 어. [1부 05:37:52–05:37:56] >> 계선 의지가 있으신 거죠? [1부 05:37:54–05:37:59]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1부 05:37:58–05:38:05] >> 아니 뭐 규정이 없으면은 법률을 고쳐요. 그러면 되잖아요. 고시를 만들든가 하면 되잖아요. [1부 05:38:03–05:38:16] >> 예. 규정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이행 점검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5:38:12–05:38:23] >> 예. 존경하는 광주현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변경하는 김재서 의원님 예. 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38:21–05:38:28] >> 예. 권 권위원장님이 얼굴이 안 보여서 요쪽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38:37–05:38:56] >> 예. 도봉갑 김재석입니다. 어 위원장님 그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지난 25년 9월 25일에 발휘가 되었고요. 그것이 이제 신속 처리한으로 그니까 패스트 스트랙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권위원회가 인지하고 있거나 상의한 바가 있습니까?네 [1부 05:38:55–05:38:58] >>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5:38:56–05:39:01] >> 아니요. 상의하셨냐고요? 그 발휘가 될 때에 [1부 05:39:00–05:39:04] >> 발휘 과정에서 [1부 05:39:01–05:39:06] >> 네. 네. [1부 05:39:04–05:39:10] >> 예. 제가 그 부분 상의했는지 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1부 05:39:08–05:39:57] >> 제가 알기로는 권유기는이 내용 몰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을 해야 되는이 공익 제보자 관 공익 신고자 관련해서 주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권위조차 모르는 내용을 국회에서 어 신속 처리 안권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통과되기 일부 직전까지 온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네이 책임을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여당 주도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각하고 저이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권위가 모르고 그냥 이게 지나갔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1부 05:39:54–05:40:15] 따르면 어 현행이 498개의 법률에서 이제 보호되던 공익 신고자가 이제는 어 1700개가 넘는 법률에 모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익 신고자라는 제도가 너무나 폭넓게 지금 보호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잘 이해하고 계시죠이 내용은? [1부 05:40:14–05:40:1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40:15–05:40:31] >>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 저 법무부안 법원 행정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고 국회 예산 정책처는 천문학적인 인력과 예산이 소유될 것으로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 내용 읽 인지하고 계십니까? [1부 05:40:29–05:40:34] >> 예 잘 알고 있습니다.네 [1부 05:40:31–05:40:48] >> 그러면이 포괄주의 개정 안 자체가 명백한 과행 입법이고 법적 불안정성을 높이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데서도 동의하십니까? 예. 어, 조용법주의와 또 명확성 이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5:40:46–05:40:53] >> 그렇죠. 그러면은 권위 입장에서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40:51–05:40:57] >> 예. 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부 05:40:54–05:41:38] >> 그러니까 지금 명백하게 과행위법이다. 내지는 저 결함이 있다라고 위원장께서 직접 인정을 하셨는데 신중앙이 검토하실게 아니라 지을 건고 반대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뭐 저 법무부와 법원 행정차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뭐 너무 포괄적이어서 불필요한 신고 폭증과 뭐 재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굉장히 위원적인 요소들이 지금 다분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권위의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이종 중복 수사의 인권 치매 우려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한두 개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위원성들이 정하게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법과 법원 [1부 05:41:36–05:41:44] 행정처에서 내놓는 그런 의견들인 겁니다. 반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41:43–05:41:45] >> 예. [1부 05:41:44–05:42:00] >> 근데 통과되면 어쩔 수 없습니까? 통과되면 이대로 그냥 가실 겁니까? 문제 있는 거 아시면서도 계속 집행하실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권유기에서 어떤 수정안에 대해서 어, 그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애를 쓰고 있습니다. [1부 05:41:59–05:42:40] >> 예. 국회를 설득하시고 여당을 설득하셔야죠. 저희가 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이 공익 신고자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호해야 될 것은 보호하고 그것이 어 사회적인 목적, 공익적인 목적에 있을 때는 저희도 당연히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1700개가 넘는 법안에서 다 보호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식품이 생법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는데 제가 예를 들면 경쟁 그 뭐 짜장면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중국집에가 가지고 공익 신본자라는 이름으로 각종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상으로 알고 계시죠? 그럼 이게 일반 단순한 민원과 공익 신고 차이의 명확한 기준을 공익 권위기 입장에서는 구분할 [1부 05:42:39–05:42:42] 수 있습니까? [1부 05:42:40–05:42:43] >> 예. 그렇게 되면 구분이 안 되는 [1부 05:42:42–05:43:28] >> 당연히 구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예산 정책처가 천문학청 인력과 그 예산이 소유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위원장께서 어 심혈을 기울여서 반대를 해 주시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지금 책임이 무겁게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예 이거 예산 관련한 내용 잠깐 봤는데요. 5년간 725억 2억 3천 앞서서 우리 개부위 예산 얘기했는데 거기에 뭐 버금관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요 하나만으로도 물론 5년이지만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에 그니까 명백한 위원성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국민 혈세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거는 저는 매우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5:43:25–05:43:51] 다행히 위원장께서도 어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명확하게 갖고 계시고 이것이 나타낼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장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고 의향이 있으니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국회를 적극적으로 갈득하셔서요 법안이요 모양 그대로 통과되지 않는 그 총개되는 일이 없도록 신신 당부를 좀 드립니다. [1부 05:43:50–05:43:54] >> 예. 자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3:51–05:43:59] >> 예.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그 아 공무조원실장님께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43:57–05:44:46] >> 예. 그 이제 저번 때 뭐 월코트 프레싱이 하면서 이제 국민들게 이제 한번 인축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저는 이제 마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26년 3월 22일에 부동산 정책의 논의 위반 보고 결제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라고 지시를 직접하셨고 그래서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은 주택 처분에 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 우리 뒤에 계시는 이안주 이사장님께서 어 대통령 정책 특별 보좌관을 하시고 경제선무 경제 경사연 이사장항을 하고 경사 이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이 뭐 아파트 분양권 청담동 아파트 [1부 05:44:44–05:45:27] 분양권 때문에 심각한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ppt 보겠습니다. 네. 네.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또 모를까. 뭐 강남 집값은 뭐 안전 지산이 아니고 뭐 또 어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 마지막에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다투책자 비거주 뭐 뭐 등등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 우리 국무존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올코트 프레싱의 이안주 위원장 이사장님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5:45:30–05:46:18]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이 논란은 뭐 애초에 이제 임명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마침 또 하는 최근에 뭐 80몇 주지에 계속 아파트 값이 오르고 경남지값 얘기를 계속 하는 와중에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세상 또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절 시청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 시장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노력하고 있고 지방 정부도 노력하고 있고요. LH 등 공공 기관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주택 정책의 성과가 시장에서 현재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열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살짝 끼고 계신 [1부 05:46:16–05:46:27] 예한주이 사장님을 노력하셔야 되냐를 역경 합니다. 저런 사례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1부 05:46:24–05:46:32] >>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지금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5:46:30–05:46:36] >> 로프트 프레싱을 하셔야 되는 국민에 포함되지 않으십니까? [1부 05:46:33–05:46:50] >> 예. 김재섭 비사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경하는 김용만 손님 아주시죠?도 올라셔서 자 김용만 의원님 지의 부탁드리겠습니다.네 [1부 05:46:55–05:47:00] >> 보험부 장관님 리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46:58–05:47:09] >> 장관님 작년 국정감사 때 제가 백선협 장공 관련해서 신일파 반민족 행위 기록 삭제 관련해서 지의한 거 기억나시죠? 네. 이가고 있습니다. [1부 05:47:07–05:47:27] >> 네. 그때 장가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취지에 맞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PPT 한번 봐 주세요. 그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작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이 올해 9월입니다.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5:47:26–05:47:30] >> 네. 없습니다. [1부 05:47:27–05:47:51] >>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10월 지적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해서 올해 1월하고 9월 각각 자료 요구을 했는데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왼쪽이 올해 1월이고요. 어 아 위쪽이 그리고 아래쪽이 9월 답변입니다. 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왜 왜 안 바뀌었죠? 이 [1부 05:47:49–05:47:55] >> 점에 대해서는 원님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을 다 했었고요. [1부 05:47:54–05:48:26] >> 네. 몇 번이 회의를 거쳤습니다. 이걸 바로 조치하게 친일 행적을 다시 여기 부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또 좀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의원님께는 분명히 그 친일 행적에 대해서 보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시행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아직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1부 05:48:24–05:48:33] >> 뭐 어떤 종류의 고민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상담을 장관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고민을 다들을 순 없으니깐요. [1부 05:48:32–05:49:23] >>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제 알려는 주시고요. 네. 지금 뭐가 됐든간에 제가 그 내용은 이제 듣겠지만 보험부에서 이렇게 반민족 행위 기록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저는 역사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고민이라는게 이제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헌법 유린 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 진영의 해석 뭐 이런 거면 안 됩니다. 그건 역사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성할 거냐여야만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나타난 현상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보험부가 이렇게 미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강원 춘천 시외 민성기 가혹이라고 있어요. 이거 그 민영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거이 저기 [1부 05:49:20–05:50:10] 관리하고 있는 그 묘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거기에도 지금 기록을 봐 보면 조선 후기의 관료의자 정친 이렇게만 설명을 해 놔요.이 사람 일제 병탄 조약 국권 침탈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정치 맞죠? 관료 맞죠. 나라 배신한 관련인데 그 내용은 쏙 빠지고 그냥 그렇게만 기재해 나요. 그리고 이거 9년 동안 지금까지 기록 이게 후손일 반대한다는 명목 하나 지금 보험부랑 비슷한 내용인데 후손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후손들이 반대하면 역사를 제대로 못 따랐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심지어 세금까지 들어가서 보수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1부 05:50:07–05:50:55] 아니 세금까지 들어가면은 당연히 있는 그대로를 보여 줘야 되는 건데 이게 전혀 뭐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이 반민적 행위에 대해서 세탁되고 둔갑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으로 관료로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친일파 유능열이 사람도 병탄조약 기여했죠? 그다음에 한상용 동양척식 주식회가 설립한 뭐 아 한 마디도 없어요.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부에다가 얘기해 봤어요. 그 보존 관리하는 현충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니까 별도로 이런 것들을 법제화해서라도 바로 잡는 거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냐? 답이 아주 가관이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일파 내용 [1부 05:50:53–05:51:19] 적시에 있어 가지고 국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는 친일파 유적지에 대해서는 법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보험부에 요청했는데 어 관리하는 현충 시설 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험부가. 그래서 별도 검토한 바가 없다. 대전 현충원 후원부가 관리하는 현충 시설이잖아요. 맞습니다. [1부 05:51:16–05:51:55] >> 거기에다가는 왜 안 적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왜 안 합니까?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은. 대충청권은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대전 현충원의 그 백선엽 장구원은 지난해에도 내가 지적을 받았다 받았고 현장 또 실제로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아주 시행을 하지는 못한 것은 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저희들이 아니나 이게 나오면은이를 찾아뵙겠습니다. [1부 05:51:53–05:52:39] >> 지금 이미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작년 국감 때 지리를 한 거라니까 1년 동안 걸렸는데 뭐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아까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7월 말에도 얘기했죠. 12시 군사발란 5.18 이거 간첩 조작 관련된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안장을 배제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규칙에 대해서 치밀하게 살펴보겠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도 질리 드렸었죠. 그때 얘기한 사회적 파장, 뭐 정치적 진영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긴 거고요. 법률 자문 진행 중이어 가지고서는 제가 그 결과 좀 받아보고 싶었더니 또 얼마 전에 그 법률 자문 내용을 또 추가했더라고요. 아니 국감 끝나기 전에 그 내용 받아보고 싶어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추가하는 것 때문에 [1부 05:52:37–05:53:13] 이제 늦어진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이제 PPT 봐 주세요. 뭐라고 추가지를 했냐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안장심의 심의를 통해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제가 언제 보험부더라 법적 근거 없이 이거 하라고 했습니까? 근거 만들어서 심의 해부해 보자는 거였잖아요. 아니 당연히 국 근거가 없이 국민 권리를 빼앗아서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안 된다라고 답변이 오겠죠. 이거 목적을 정해 놓고서는 왜 질합니까? 이거 어디 소관이에요? 이거 질이 이렇게 넣은 국가 어디예요? [1부 05:53:13–05:54:02] >> 네. 예우. 자, 제가 지난번에 지의하고 난 다음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 참전 유공자인데 노년에 농지 문제로 이웃 주민과 다투다가 쌍방폭행 정과가 생겼다. 그래서 임실 호국원에 못 들어간다. 이거 말고도 지금 보험부에서 지난 5년 동안 뭐 음주운전 타령 전력 이런 거 해가지고 영회성 회한다고 3,300권 거부했어요. 아니 헌법을 유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다 들어가 있는데 수상방 폭행했다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잣대가 다릅니까? 영예성이 훼손된다고 보이면은 아이 빼내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빼내자가 아니고 법적인 해석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아, [1부 05:53:58–05:54:02] 왜 안 합니까? [1부 05:54:03–05:54:14] >> 아까 장관님 하는 지점이 뭔지 간략하게만 얘기 해봐. 왜 안 [1부 05:54:09–05:54:46] >> 실제로 그 12는 현대사고 어 한 진일 인사는 한 100년 전에 일들입니다. 그리고 한 80년 전에 일들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현재 양진영의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다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적을 받았고 바로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시행을 못 하는 뭐 그런 사정입니다. 진형 논리다. 얘기하 [1부 05:54:43–05:54:53] >> 진영 논리도 실제로 그게 굉장히 서로 심화되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지. 입장 [1부 05:54:52–05:54:59] >> 얼마 1년이에요? 아니면 5년이 10년이에 [1부 05:54:56–05:55:00] >> 아니 이게 왜 진형이 돌리냐? [1부 05:54:59–05:55:05] >> 예. 김영마원님 예 정리 부탁드립니다. [1부 05:55:05–05:55:09] >> 음 [1부 05:55:06–05:55:11] >>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부 05:55:09–05:55:16] >> 아 12는 저희들이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건 현대사니까 [1부 05:55:13–05:55:22] >> 그러면은 지난번에 뭐 다른 장이 있다 그 제가이 법조사처에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렸다는 거예 [1부 05:55:20–05:55:28]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현장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다. [1부 05:55:25–05:55:31] >> 예 정경환정 김용만원님 예 감사합니다. [1부 05:55:29–05:55:34] >> 원님 별토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1부 05:55:33–05:55:36] >>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55:34–05:55:44] >>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손명수 의원님 예 지리하실 거죠? 예.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5:42–05:55:47] >> 저 섭비자 보호 원장님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1부 05:55:50–05:55:55] >> 예. 좌측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1부 05:55:57–05:56:09] >> 네. 서비자 보호 문제 좀 지리드리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1부 05:56:08–05:56:13] >> 예.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1부 05:56:09–05:56:57] >> 네. 지금 22년 대비 올해 약 385% 5% 증가. 경쟁사인 벤츠나 BMW 비교에서도 그 10배 이상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올해도 물론 8개월 연속 판매 1위 기록 중이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음 보여 주세요. AS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어, AS 센터가 지금 벤츠는 74개. BMW 84개 수준인데 테슬라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35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당 거의 4,000대를 지금 AS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음 [1부 05:56:55–05:57:05] 더 문제는 지금 이게 테슬라는 다 전기차잖아요. 100%. 그런데 전기차에 가장 중요한게 뭐예요? 배터리 아니에요. [1부 05:57:03–05:57:51] >> 예. 배터리하고 이제 모터가 거의 사실 핵심 부품인데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정비서는 AS센터는 두 것뿐이에요. 또 그 3개 중에네 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그런까 사실상 배터리 관련 수리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 뭐 그 밖에도 너무 많은데 좀 넘어갈게요. 다음 이러다 보니까 평균 예약하는데 거의 10일 걸립니다. 그리고 부품을 주문한 후에 공급 서요일도 타사에 비해서 너무 길어요. 거의 3일 걸려요. 자, 다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사 가지고 수리 한번 해 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1부 05:57:48–05:58:00] 스스로 수술 남민이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SNS에 스스로 이렇게 자조적으로 우리는 수리 남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1부 05:57:59–05:58:01] >> 저 뭐 [1부 05:58:00–05:58:03] >> 들어봤어요. [1부 05:58:01–05:58:39] >> 예예. 자, 그래서 어 국내 전용 부품 물류 센터도 없고 심각해요. 차만 많이 팔고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AS가 안 되고 있어요. 다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불편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을 했더니이 소비자 불편을 파악한게 작년부터예요. 그전까지는 아예 뭐 이런게 있지도 않았어요. 자, 다음. 이런 상황이잖아요. 들어보시고 어떠세요? 이거 심각하죠? 소비자 입장에서. [1부 05:58:38–05:58: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5:58:39–05:59:20] >> 네. 그래서 일단 소비자 보원에서 실태를 좀 파악을 하세요. 실태를 파악하시고 이게 자동차 관리법이 속관 사항이 있어요. 그 국법부하고도 협의를 좀 하시고 이게 수리권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소비자 보호의 문제기 때문에 소비자 손해 구제책 분쟁 해결 기준이라든가 이런거 만드셔야 되거든요. 실태 조사부터 하시고 파악하셔서 구 개선 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 신속하게 진행하고요. 그다음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셔 됩니다. 다음 우리 공정 거래 위원장님께 이리하겠습니다. [1부 05:59:19–05:59:23] >> 네 [1부 05:59:20–05:59:26] >>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들어보셨죠? 네. [1부 05:59:24–05:59:42]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입을 하면 한 기계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가입을 했는데 핸드폰으로 하고 탭도 있는데 동시에 안 돼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자, 다음 가족 요금제도 없어요. 다음. 네. [1부 05:59:40–06:00:24] >>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개인 프리미엄, 프리미엄 라이트 딱 두 개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학생 요금제도 있고 2인 요금제도 있고 가족 요금제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다음.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하고 유튜브 뮤직 두 개만 판매하고 동영상만 하는 건 판매를 안 했어요. 이거 공정이가 조사해서 올해 1월 30일 부로 라이트라는 제품이 출시된 바가 있습니다. 공정의 역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도 할 수 있단 얘기죠. 그죠? 비슷한 거니까. 자, 다음. 그래서 이거 구글이라는 외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기업이지만 이런 사례도 있고 공정이가 해서 [1부 06:00:22–06:00:27] 우리나라만 이렇게 좀 우리나라 서비자만 왜 차별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1부 06:00:26–06:00:28] >> 네. 네. [1부 06:00:27–06:00:29] >> 좋지해 주세요. [1부 06:00:28–06:00:31] >> 네. 네. 확인하겠습니다. [1부 06:00:29–06:00:40] >> 네. 다 이거 해 주시 넘어가 주세요. 다음 시간이 없어서. 자, 다음은 어 이게 개인 정보 보호 위원장님께겠습니다. [1부 06:00:38–06:00:42] >> 네. [1부 06:00:40–06:00:46] >> 롯데 케미칼에서 개인 정보가 최근에 유출이 됐거든요. [1부 06:00:44–06:01:21] >> 네. 공사 관리 시스템 개인 정보 유출이 됐는데 공사 관리 시스템에에 재직자가 있고 협력업체 직원 있고 퇴직자가 있는데 어 퇴직자가 그중에 5,명이 넘어요. 전체에 1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다음번 퇴사 후에도이 개인 개인 정보를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야 털렸어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이게 유출이 됐으면은 개인 정보 보급법 시행령 제 39조에 따라서 72시간 이내에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6:01:20–06:01:22] >> 네. [1부 06:01:21–06:01:37] >> 그런데에 이번에 국퇴직자 J 제 JC 사실은 저희 방에 근무하는 보좌관입니다. 44일 후에 통지받았어요. 그것도 증인 신청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부 06:01:34–06:02:24] >> 뭔가 좀 고의성이 있어 보이죠? 네. 다음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위원장님 계신데 권위기 청념 권익 배움터 또 있거든요. 이것도 털렸어요. 그런데이 털린 이유가 개인 정보를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거든요. 여기에 개인 자기 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다소 포함되 있습니다. 아, 그리고이 수탁 업체는 더 문제가 뭐냐면 개인 정부를 파괴하지 않고는 파괴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어요. 3년 동안이나 자체 점검을 했어요. 이게 권위에서 근데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자, [1부 06:02:21–06:03:05] 다음. 그런데 시스템을 이제 그래서 바꿨거든요. 개인 정부 파기 항목. 그런데 권위기는 서면으로만 또 이걸 점검을 했어요. 우리 두 분 다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별도 검증도 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죠. 다음 자 결론입니다. 어때 케미칼의 이런 그 퇴직자 개인 정보 보관 관리 위반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통지 의무 위반 이거 처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처분해 주시고 권위기도 어 아까 털린데 있잖아요. 배움터. 어, 좀 다시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고 만들어서 [1부 06:03:08–06:03:51] >> 네. 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실제로 이제 퇴직을 했다든지 또 탈퇴를 했는데도 파기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유출되는 경우들이 늘고 있어서이 부분을 좀 엄격하게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퇴사 직원의 경우에는 그 바로 당시에 바로 즉시 파괴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근로 기준법에 의해서 뭐 3년간 보관한다든지 또 근로자 급여 같은 거에 대해서 5년간 보관하는 타법 규정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별도 분리 보관 해야 되고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네 [1부 06:03:47–06:03:51] >> 엄격하게 보겠습니다. 네주시고 [1부 06:03:52–06:03:57] >> 그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명서님 [1부 06:03:54–06:04:01] >> 현장 점검 등음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3:58–06:04:15] >> 저 소비자 원장님 그 테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그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추적 보도들을 해오고 언론에 언 언론에도 많이 그런 부분을 했었거든요. 저희 의원실에도 같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1부 06:04:12–06:04:25] >>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성원석원님 자료구가 있습니다. 1분만 부탁드리죠. 저기 공정거래 위원장님께 자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1부 06:04:24–06:04:28] >> 네. [1부 06:04:25–06:04:41] >> 그 공정거래법 44조에 보니까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이라는 그 조항이 있고요. 시행령 51조의 그 감면 기준등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1부 06:04:37–06:05:17] >> 네. 어이 조항에 의해서 과진금을 감경하거나 면제 또 고발을 면제했던 그 사례가 지난 10년 동안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사례를 좀 조사를 해 주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담합을 했을 경우에 담합된 각 회사별로 처분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있을 거고 거기에 취소를 뭐 자진 신고해 가지고 규정해 보니까 뭐 요건이 있던데 취소 어 그 저저 면제해 준 금액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감경하거나. 그럼 그 금액을 따로따로 분리를 해 가지고 처음에 회사별로 얼마가 부과되었는데 [1부 06:05:15–06:05:26] >> 자전 신고를 누가 해서 얼마를 취소해 줬는지 면제해 줬는지 요런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 10년 정도만 조사해 보면 자료는 충분히 [1부 06:05:24–06:05:29] >> 네. 네. [1부 06:05:26–06:05:35] >> 이렇게 예.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6:05:36–06:05:41] >> 예. 예. [1부 06:05:38–06:05:44] >> 네. 송호소원님 수하셨습니다. [1부 06:05:41–06:05:50] >> 예.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5:48–06:05:51] >> 실장님께 여쪽겠습니다. [1부 06:05:50–06:05:53] >> 20년 [1부 06:05:51–06:06:39] >> 구울경 주민들이 기다린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여겠습니다.이 가덕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 건설 사업이 아니고요.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사업이자 부경 지역 미래 경쟁력이 달린 국책 사업입니다. 근데이 계약 목표가 2035년으로 5년이나 늦혀진 것도 모자라서 이제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연내 착공마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어 부지종종공사에 참약을 했던 지역 건설업치들이 지난 8월 달에 탈표 의사를 전했고요. 최근에는 지분 5%를 보유한 BS 한양까지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이 이 참여사들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사업 주신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1부 06:06:37–06:07:26] 국책 사업은 표류하고 있고요. 건설사는 떠나고 정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가 발전의 상징이 되어야 할 가덕 신공항이 정부 문능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 약 10조 7,억 규모 부지 조선 공사에 대해서 대우 건설 컨소시움이 약 6,200억 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정부는 증액 요구와 처리 방식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 아직 내지 못하고 있고요. 정부처 간의 업박자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조실은 기획 계산처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기회 계산처는 가독 신공황 특별법 개정이 [1부 06:07:22–06:07:30]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자, 실장님 국무 조정실 존재 이유가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는 거죠. [1부 06:07:30–06:07:33] >> 예. [1부 06:07:30–06:08:19] >> 그러면 국무 조정실은 지침 계정, 기획 계산처는 특별법 계정. 도대체 어느 쪽이 정보의 공식 입장입니까? 지금 박성훈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가득 신공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35년 개항에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의원님이 질의 주신 공사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국조실뿐만 아니라 기획계산체도 관련이 돼 있고 재경부도 관련이 돼 있고 국토 교통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거의 실무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제로 공사를 담당하고 계신 민간측과 긴밀한 협의도 [1부 06:08:18–06:08:22]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이 [1부 06:08:20–06:09:09] >> 정부가 결단 못 내리고 우황자황하는 사이에 사업은 표류하고 있고요. 그 피해는 고수란이 부경 주민들에게 전락 전락되고 있습니다. 자, 본연이 국무조정실의 총사비 관리 지침 개정 관련 입장과 지침 개정 불발에 따른 사업 지연 대책을 지의를 했는데 국조실이 계약 목표에 지연이 없도록 관계 무처와 점검하고 지원하겠다. 요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지금 800만 부경 주민 기만하는 거짓 답변 아닙니까? 건설사 이탈이 현실화되고 컨소시엄이 와야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무슨 수로 2035년 계약 목표에 차질이 없다고 지키겠다고 답변할 수 있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지침 개정 또는 뭐 특별법 개정 [1부 06:09:06–06:09:55]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법 개정으로 기울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처간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국회의 책임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간 합의가 안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정부 내부의 입장은 진지게 정리가 돼 있고 실제로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자 신뢰를 확보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저시 답변과 관련해서는 그거를 액면 그대로 정부 내부가 아직 합의가 안 되었다라고 해석하시기보다는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답변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게 정확한 이해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게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1부 06:09:53–06:10:07] 보인다는 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혼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서는 지침 개정까지 언급하며 속도전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가독 신공항에서는 이런 의지나 [1부 06:10:04–06:10:31] >> 그다음에 속도전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 주문하는 사업은 지침 개정 행정 절차 단축 제도 개선까지 검토하면서 왜 800만 부경 주민 수건인 가덕 신공항에서는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나요? 대통령 속도전 사업과 지역에 따라 선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항 정부 국정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겁니까? [1부 06:10:28–06:11:01]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5극 3특 전략 지방주도 성장하고 관련된 모든 사업을 형평에 맞게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를 해 주십시오. 자, 실장님 더 이상 관계처 책임 공방 핑퐁 끝내시고요.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정보의 명확한 최종 방침과 결정 시안 연내 착공 가능 여부 2035년 개양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0:58–06:11:12] >> 예. 정부 정부 방침은 확보하고요. 2035년 가득 신공항 개양에 차질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1부 06:11:09–06:11:32] >> 네. 실장님 그 보이스 피싱 대치과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이 부처관 협가 적극 행정 모범 사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범정보고 TF 출범 이후에 피해자에게 한급된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못 [1부 06:11:29–06:12:20] >>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의원실이 근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보이스 피싱 피액은 1조 7,731억 원 피해자에게 한급된 돈은 3,986억 원금률은 22%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1조 3,745억원은 아예 한급되지도 않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빼앗긴 돈의 78%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송환 그 성과 한번 보시죠. 우리 국면 869명으로부터 486억 원을 가로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당 피해자 73명에 [1부 06:12:18–06:12:58] 대한 추진 보존액은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2.9% 수준입니다. 아니 정부가 이런 형사법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치도 없었고요. 검찰청 폐제에 따른 보이스 피싱 몰수 보전 관계부처 협의 문서를 요구를 했더니 수사체계는 관계 부처에서 농인 중위라는 이런 무성이한 답변까지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돈을 되찾아야 할 부처가 안 보이는 거죠. 부처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느 기간에서 자신의 돈을 찾아야 됩니까? 범전부 TF 성과 지표에다가 실제 피 [1부 06:13:06–06:13:28] >> 예 박성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범정부 협의를 통해 저희가 매월 매월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발성 건수와 피해 자체가 줄고 있는 거 자체가 지금 TF 성과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황급액하고 관련해서는 어느 파트에 버틀렉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1부 06:13:32–06:13:38] >> 알겠습니다.네 [1부 06:13:35–06:13:54] >>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명덕 의원님이 4분 남았는데 4번을 쓰시고 예, 잠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명덕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3:53–06:13:55] >> 공정의 위원장님. [1부 06:13:54–06:13:58] >> 예. [1부 06:13:55–06:14:02] >> 저는 기술 탈치는 갑을 관계해서 갑의 배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14:01–06:14:05] >> 예, 동의합니다. [1부 06:14:02–06:14:08] >> 넥스트레이드 루센트 블록 기술 탈치 검토 보고서입니다. PPT 1번 보십시오. [1부 06:14:07–06:14:15] >> 네. 우염이로 공정에 처리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6:14:12–06:14:49] >> PPT 2번 보시면 어, 넥스트 트레이드가 1등, 루센트가 3등입니다. 뭐서 크게 차이가 났나 보니까 사업 계획에서 루센트가 아주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여기가 유일하게이 중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발행도 해보고 유통도 해본 샌드박스를 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업을 잘 못 한다는 거예요. 원장님, 그 조각 투자 시장 아십니까? 미술품이나 음악 IP, 부동산, 심지어 항공기 엔진 [1부 06:14:47–06:14:52] >> 이런 것까지 [1부 06:14:49–06:14:58] >> 조각 투자해 가지고 주식처럼 상품으로 사고파는 시장을 조각 투자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1부 06:14:56–06:15:46] >> 네.이 이 조각 투사 시장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금융학계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367조 규모로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조각 투자 시장에서 조각 투자 시장을 처음으로 만들었던이 개별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펀이 파산했고 카사는 서비스 종료했고 좀 전에 얘기했던 4년 동안 실제 시장을 운영해 본 루센트 블록은 유통 시장에서 퇴출될기입니다.이 개별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발행해서 유통까지 다 해 본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발행도 안 하고 한 번도 요도 안 해 본 루센 넥스트로이드는 루센트 블로그로부터 사업자료를 받아서인가를 받았습니다. [1부 06:15:43–06:16:31] 53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공정의에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넥스트 트레이드 대표가 예비 인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다른 물증으로 이미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루센트 블록이이인가 탈락으로 유동 사업에서 더 이상 할 유동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인정했습니다.이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루센트 블록은 넥스트레이드 대표 불참 약속을 입고 넥스트레이드의 사업 배경 자료 5개년 재무 모델 투자 제한서 등 아홉자 아홉종의 자료를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이 [1부 06:16:30–06:17:20] 경쟁자라고 하면은이 자료를 제공했겠습니까? 근데 공정이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료는 기술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넥스트레이드가 이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스타트업에서 핵심 자산이 뭘까요? 특허나 설계도만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은 수많은 시행 착고를 거쳐서 축적된 노하우. 이게 경쟁력입니다. 사업 구조, 수익 모델, 재무 모델 자체가 신기술입니다. 스타트업이 공정이는 아홉 개 문서에 제목만 본 거 같습니다. 소개를 안 봤어요. 저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부 06:17:18–06:17:59] 전관들의 작용이 있었다는 소문은 있는데 두 번째 이용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넥스트레이드가 자료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사업 모델, 재무 모델,인가 전략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했습니까? 불러보지도 않았어요. 대표를 제가 공정이가 잘한다, 잘한다 하는데 이번엔 정말 실망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한합니다. 스타트업의 핵심 농가구를 보호 대상에 넣어라. 협복 과정에서 받은 정보를 경쟁 사업에 쓰지 못하게 하라. 정확이 충분하면 이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추정해라. 이것이 제한입니다. [1부 06:17:58–06:18:00] >> 예. [1부 06:17:59–06:18:19] >> 스타트업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종사 또는 뭐 지침상 안 돼 있으면 바꿔야죠. 저는이 사황 굉장에 굉장히 수채스러운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1부 06:18:16–06:18:19] >> 다시 말했다. [1부 06:18:20–06:18:48] >> 예. 의원님 저 심정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도 이사 저 이제 기술 근절이 이번 정부에 상당히 중요한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저도이 사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한 점이 없는지 법률상 개정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8:45–06:18:53] >> 예. 예. 말씀하신 부분 다시 들여다 보겠습니다. [1부 06:18:50–06:19:06] >>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발언 내용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게 저희 입장이긴 한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노하우가 이제 유출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19:04–06:19:08] >> 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공정한다고 [1부 06:19:06–06:19:12] >> 예 사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 06:19:10–06:19:13] >> 알겠습니다.네 [1부 06:19:12–06:19:15] >> 민명덕 위원님 [1부 06:19:13–06:19:28] >> 수고하셨습니다.이 원활한 감사원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에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니다. [1부 06:28:38–06:28:41] У [1부 06:37:24–06:37:27] У [1부 06:42:11–06:42:14] У [1부 06:47:10–06:47:15] 이거하고 좀 돌리시 예 [1부 06:47:16–06:47:26] >> 7년간 360워서 했는데 스타트업이 [1부 06:47:23–06:47:30] >> 근데 막상 [1부 06:47:26–06:47:37] >> 두 개를 선정하면서 개면은 선정가지고 사게 것들은 저희 [1부 06:47:35–06:47:41] >> 난리가 나긴 했어요. 음 [1부 06:47:37–06:47:44] >> 창업할 때마다 계속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1부 06:47:45–06:47:49] >> 신경 써서 보긴 했는데 [1부 06:47:49–06:47:54] >> 이걸 기술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데 어떻게 [1부 06:49:02–06:49:41] 방시키 선했다. 예. 의사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9:44–06:49:58] >> 에, 보충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에 김현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9:55–06:50:02] >> 시간 멈춰 주시고요. 권익원장님 저 청원때에 좀 날 수 있겠습니다. [1부 06:50:08–06:50:57] >> 예.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무 관련자에게 5만 원 초과해서 식사 접대했으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저 대원장이 이용한 식당이 제일 메뉴가 점심 경우 65,000원, 저녁의 경우 16만 원이니 대법원장의 식사 접대 가격의 5만 원 초과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겠지요. 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탁권 직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에 대법원은 국회 허의 자료를 했습니다. 저 대법원장 자신은 허위 작성을 몰랐다고 하니 법원행 정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국회 허위 자료를 작성할하였을 거로 보이 작성해서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이 같은 은폐행에 대해서 어떻게 [1부 06:50:55–06:51:08] 생각하십니까?네 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지금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1:05–06:51:22] >> 그 앞서 본 두 사례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대법원장이나 금품을 제공받은 언론인과 대학 교수 모두 금가에 금품 가액의 9배 이상 5배 이하 가태로 부가 대상이죠. 이게 뭐 사실로 인정된다면 [1부 06:51:21–06:51:2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1:22–06:51:41] >> 예, 이상은 증거 관계가 명백한 사안이니까 오전에 약속하신만큼 권위기가 신속히 조사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기가 60일 이내에 사건 처리를 해야 되지만이 사건은 국민적 감심사가 높은 사건이니까 어, 신속하게 좀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1부 06:51:40–06:51:52]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님 권위기가 신고받은 사건이 과태례를 부과해야 할 정 청탁 금지보 위반 사안인 경우 입안 행위자의 소속 기관의 사건 이첩해야 되죠. [1부 06:51:51–06:51:5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1:52–06:52:02] >> 이번 사안의 경우 입안 행위자가 속한 대법원 법률 전문 언론사 법학 전문대학원의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 거죠. [1부 06:52:01–06:52:05] >>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1부 06:52:02–06:52:10] >> 예. 사건을 이첩받은 소속 기관장은 입안행위자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되는 거고요. [1부 06:52:09–06:52:11] >> 그렇죠? [1부 06:52:10–06:52:12]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2:11–06:52:17] >> 입안 행위자에 대해 소속 기관장은 징계 처분을 해야 되겠죠. 법에 그렇게 돼 있죠. [1부 06:52:15–06:52:19]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2:17–06:52:50] >> 그런데 앞서 본 위반 행위자 중 대법원장하고 법률 전문 언론사 사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에요.이 경우 누가 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간 법원에 통지해야 되고 징계 처분해야 되나요? 어, 원래 그 부분은 음, 본인 기관장이 문제가 된다면은 어, 이예충돌 어, 3당 직원에게 신고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1부 06:52:48–06:52:53] >> 청부 좀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6:52:51–06:52:56] >> 아직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죠?이 사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1부 06:52:55–06:53:04] >> 예.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반적인 법리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부 06:53:02–06:53:25] >> 어 위원장님 권위기가 조사 마치고 위반 행위자의 소속 기관인 대법원과 언론사 법학 전문대학원의 사건을 잊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입안 행위자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 중무부서로서의 제역화를 어 다하는 것이 테니까요. [1부 06:53:23–06:53:29] >> 네. 몇밀리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3:27–06:53:38] >> 예. 아울러 기관장 본인이 위반 행위자인 경우에 권위기로부터 이척받은 사건이 소속 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될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3:37–06:53:40]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6:53:38–06:54:14] >> 예.이 이 대법원장도 버젓이 청탁 금지법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청탁 금지법의 귀범이 많이 약화된 거 같습니다. 청탁 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공무원이나 언론이나 좀 조심하는 것 같더니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것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매우 적어지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위원장님 청탁 금지법이 낮아진 규범력을 강화할 방안을 수립해서 이것도 이달 안에 우리 본 의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4:12–06:54:18] >> 예. 잘 검토해서 보고해 드리록 하겠습니다. [1부 06:54:15–06:54:27] >> 예. 그리고 위원장님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정기 감사 후에 26년 8월 그 대법원장의 경려금 지급의 부적정을 이루 대법원의 주의 조치를 하하였습니다. 아십니까? [1부 06:54:26–06:54:28] >> 예. [1부 06:54:27–06:54:42] >> 예.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의하면 우수부서 직원 등에 대한 경려금 지급을 허용하지만 법령상 근거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적 지급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1부 06:54:41–06:54:46] >> 예.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부 06:54:43–06:55:35] >> 그럼에도 대법원장은 매월 512만 원 상당의 특정 업무 경비를 지급받는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경려금 명목의 돈을 연간 2천만 원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이 감사운 결론입니다. 특히 감 경력금 지급 형태가 주목할 만합니다. 어 보시면 PPT 보시다시피 24년 4월까지는 정기적으로 정액기 돈을 지급했는데 24년 5월부터는 매우 부유측하게 경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 시절이죠. 대법관 각각의 월별 지급일과 지급액을 달리해서 언뜻 보기에는 부정기적으로 부정액기의 돈을 지급한 것처럼 처리했습니다.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법원장의 정기적인 경려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1부 06:55:30–06:56:08] 것을 알았 알았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하였으나 매월 통상 이외에 걸쳐 정기적으로 경려금을 지급하였으며 대법관별로 연간 지급 총액이 같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예산 지침에 위반한 경려금 지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패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무하는 행위를 부패 행위로 정하고 있죠. 그리고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한 행위도 부패행위로 정하고 있고요. 맞죠? [1부 06:56:06–06:56:10]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6:08–06:56:26] >> 위원장님, 정기적인 경려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기적인 경려금이 아닌 것처럼 위장해서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돈을 지급한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패행위 아닙니까? [1부 06:56:23–06:56:32] >> 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지금 언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1부 06:56:29–06:57:04] >> 법원은 재판을 하면서 면도날처럼 이법성을 돌려냅니다. 아, 국민에게 엄격 엄격한 잣대를 들이되죠. 그런데 감사원은이 대법원이 독립된 헌법 기란이라 그런지 대법원의 주의만 주는 매우 온정적인 미혼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권위이라도 엄정하게 부행위 여부를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처럼 날카롭게 면도날처럼 부패인지 아닌지를 꼭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7:02–06:57:07] >> 예. 바꿔 측에 따라 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7:05–06:57:19] >> 예. 그리고 4위원장님 1분 당겼습니다. 1번 들으십시오. 그 경로군과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1부 06:57:16–06:57:48] >>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대법원장은 1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매월 1 2에 지급해서 대법권에 대한 연간 지급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법원장이 비록 경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입법한 경려금인데도 이것이 청탁금지법 8조 사망에서 수술을 허용하는 금품인 상급 공직자가 위로 경려 포상의 목력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라고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1부 06:57:47–06:57:54] >> 예. 예. 제가 지난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1부 06:57:51–06:58:27] >> 제가 그 판단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결국 대법원장이 공무원인 대법관들에게 회과 연간 300만 원을 초과을 두 돈은 주면 안 되는데 주었다면 이런 청합금 지법 8조항 입안이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예. 저 답변이 제한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6:58:26–06:58:30] >> 예. 적하게 신속하게 빨리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8:28–06:58:33]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6:58:30–06:58:40] >> 네. 김혜현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 교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8:36–06:58:55] >> 예. 지금 잠깐 시간 멈추시고 정석 형사법 정책 연구원장님 그리고 김현재 에너지 경제 연구원장님 계시죠? 그러면 순서대로 예, 거의 앉아 계셨다가 이따 부르면 두 번째 나오시면 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정훈석 형사본무 정치 연구원장님. [1부 06:58:54–06:58:56] >> 예. 안녕. [1부 06:58:55–06:59:42] >> 네. 우리 국무조실 산화 연구원 대부분은 화면 보시면 비슷한 국장 규칙 따라서 국회 출장 심의 위원의 심사 받습니다. 경인사와 26개 출연에 최근 5년치 국장내어 보니까 심사 대상이 아닌 출장은 보통 저 규칙에 근한 예외로 설명이 되는데 유독 정훈석 위원장님은 2년 동안 12번 해외 초장 갔다 오셨는데 심사 한 번도 안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형사 법무 연구원만 자체 국회 출장 규칙 1조에 따라 연구원의 임원을 뺀 직업만 국회출장 심의한다고 하고 어 임원은 즉 원장은 본인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출장이 가능하다라는 [1부 06:59:40–07:00:28] 상식적이자는 규천을 규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상임 보무 지침은 2019년 재정된 걸 보니까 아마 기재부가 2019년도에 공공 기간 상임위원 복무 가이드라인 재정 제시할 때 아마 만든 걸로 보이는데 다음 ppt 보시면 막상 기재부 공문회는 국내 출장과 국회 출장 구분하지 마 구분하고 국회 출장은 반드시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전 심사 강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성 원장님 그 무엇보다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전인 원장이 계셨어요. 22년부터 3년 동안 일곱 번 국회출장 다녀왔습니다. 근데 심사 다 받았어요. 전희 원장님도 우리 현 원장님과 똑같이 미국 범죄학 대회, UN 범죄 [1부 07:00:26–07:00:41] 방지 회의, 독일 범죄 예방 대회 똑같은데 갔다 오셨는데 정원장님 심사 안 받고 갔다 왔던 그 출장 전임 원장은 다 받고 갔습니다. 같은 원장 같은 내용이 국장인데 왜 이런 차이 있습니까? [1부 07:00:39–07:00:42] >> 예. 그 말씀하십시오. [1부 07:00:41–07:00:44] >> 국계 출장 규칙은 [1부 07:00:42–07:00:49] >> 아 됐습니다. 마 정리 말씀드릴게요. 정리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1부 07:00:48–07:01:21] >> 어 올해도 국회 출장 다섯 번 다줬었더라고요. 이번에도 국감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가 바로 또 가시던데 두 번 더 계획 있으시죠. 그래서 올해만 일곱 번 갑니다. 참고로 전임 원장은 3년간 일곱 번 그것도 다 심사각 갔다 왔죠. 어 특히 9월 달에 일주일 다녀온 아랍 에미니트 전지역 예 여행 경보 3단계 철수 건고 지역인데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국회 주장이 아주 진심이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특이한 기술 갖고 있습니까? [1부 07:01:19–07:01:24] >> 예. 일단 상임원 법무등에 관한 지침이 분의 문장 [1부 07:01:22–07:01:41] >> 10초만 10초만에 답변해십시오. 님은 동일하게 저희들이 전년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이 감사원에 일상 감사를 거친 후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잠깐만요. 그러면요. 그 관련된 서면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말씀드릴까 한 것은 5년마 달리는 유 범죄 같습니다. [1부 07:01:38–07:01:51] >> 잠시만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니까 그런 권고에 있서 갔다 오신 거는 알겠는데 그럼 우리 제가 관련돼서 그 충분히 험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다께 위원장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1부 07:01:51–07:01:54] >> 정인현 [1부 07:01:51–07:02:21] >> 광위원장님께 앉아서 투하십시오. 권위기가 지난 23년도에 공공기관 사기 부패 영향 평가 성과로 국회 출전 사전심사 강화 발표했어요. 그리고 특이하게 경인사 관련된 출연에 대해서는 지정 내역이 없었습니다. 기타 공공 기관 대상 사규 부표형 평가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관련돼서요 산 형사 여기 규칙만 예외적으로 나와 있는 거 검토해서 저희 응원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기근 시장님 [1부 07:02:20–07:02:23] >> 예 [1부 07:02:21–07:02:35] >> 구무존실에서도 연구원 종합 감사할 때 국회 출장 심사 미시실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조치도 요구했는데 24년도 국무조정실은 형사 본무 연구원을 못 챙겼습니다. 아쉽습니다. 한번 챙기십시오. [1부 07:02:34–07:02:38] >> 예. 알겠습니다. [1부 07:02:35–07:02:41] >>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원장님네 [1부 07:02:38–07:03:00] >> 그 갔다 오신 이유까지 포함해서 개정이 필요해 보인는데 그 복무위치 투이한 그거 개정하시겠습니까?이 이이 안은 뭐 2019년 똑같은데요. 그 온장은이 국회 출장 시원에서 직원만 하기 때문에 온장은 이미 전년대 계획을 다 세워서 감사원에이 감사실에 일상함 거쳐서 이 [1부 07:02:59–07:03:05] >> 네살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 개정할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1부 07:03:03–07:03:07] >> 개정할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1부 07:03:05–07:03:09] >> 경인 사회와 동일하게 하는 걸 알 [1부 07:03:07–07:03:11] >> 있으신 그거 없다는 거죠. 동인사이 동일하기 때문에 [1부 07:03:10–07:03:14] >> 제가 다른 원장 [1부 07:03:11–07:03:19] >> 아 다른 데는 다른 데는 다 심사 받고 가는데 왜 그러면 그러세요? 저희도 심사는 받습니다. [1부 07:03:17–07:03:39] >> 아마 지분 심사 같은 정세를 끼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아라비들은 5년마다 열리는 UN 범죄에 저희들이 우리나라 유일한 국책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엔 총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미 이건 5년 전에 저희들이에 대한 프로그램 세을 참여한다고 갖다 약속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1부 07:03:38–07:03:47]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하셨고요. 심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얘기할 테니까요. 의원 올리겠습니다. 네. [1부 07:03:45–07:03:48] >> 다음에 에너지 연구원장님 다 멈춰 주시고요. [1부 07:03:48–07:03:52] >> 예. [1부 07:03:48–07:03:52] >> 네. 멈춰. [1부 07:03:57–07:04:05] >> 예. 김현장님 울산에 본원 두고 계시 청정수 인증 업무 담당한 연구실 서울에 있죠? 맞습니다. [1부 07:04:03–07:04:21] >> 국토부 따르면 2015년에 승인받은 지방 이전 계획에 달리 수호권 사무 공간에 인력 운영하면 지자체 사전 협의 국토부 변경 승인 절차 필요합니다. 근데 연구원 24년 4월 연구시 먼저 개소하고 몇 달 지난 7월에 운산시 동일 요청한 거 맞죠? [1부 07:04:19–07:04:35] >> 네. 그래서 경인사 수업 기관들은 이미 23년 9월 감선으로부터 변경 승인 없이 수권의 시설 조직 인력을 운영하는 거 문제나 지역도 받았는데 현재 사전 협의나 변경성이 안 된 상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네 [1부 07:04:33–07:04:39] >> 지금 열심히 울산시와 그 저희 중무부처인 기후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 [1부 07:04:37–07:04:41] >> 빨리 해결하십시오. [1부 07:04:39–07:04:43] >> 네. 들어가십시오. 네. [1부 07:04:41–07:04:46] >> 다음에는 우리 구무조실장님께 치겠습니다. [1부 07:04:44–07:05:33] >> 네. 우리 국무조실 업무주의 청년 사업 청년 친화도시 있습니다. 우리 반학구독도 부산진국 경남거청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청년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세계 기관 지자체 모두 아쉬움을 토한게 있어 말씀드립니다. 청년 취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게 청년 전책 사업비 집행 기간이 짧아서 실행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딱 2년 동안 5억밖에출이 안 됐어요. 국비가. 그러다 보니까 청년 정책이라 건 사실 다양한 것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 기간도 2년, 국비도 겨우 5억 원밖에 없어서 어려움을 투려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재 검토해 주시고 기간 및 예산 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본 원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책 청년 친하 도시 책입니다. 이미 뭐 [1부 07:05:31–07:05:45] 지정된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원이 늘었으면 하고요. 또 아예 지금도 이게 지정을 못 받은 지자체는 지정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방안을 의원님과 상의 드리겠습니다. [1부 07:05:44–07:05:49] >> 네. 네. 마지막으로 주변기 공정거래 의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5:47–07:05:54] >> 공정이 지금 우버 딜리버리 히어로 인수에 대한 사전 심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7:05:52–07:06:00] >> 이번 거 시장과 같은 사업자 결합이 아닌 것으로 좀 본원을 생각하는데 [1부 07:05:57–07:06:08] >> 국내 택시 호출 택시 호출 플랫폼하고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결합하는 혼합 결합으로 보입니다. 업계 1 2위 이용 결제 [1부 07:06:09–07:06:16] >> 예 1분 말씀 [1부 07:06:12–07:06:39] >> 고맙습니다. 업계 1 2의 이용 결제 위치 데이터가 합쳐질 경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쟁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입점 업체에 부담을 낮춰한다는 입장 밝혀오셨고 국내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한화 논의 계속되고 있는데 배민의 상생 요금제라는 것이 25년 2월부터 3년간 운영해서 28년 2월이면 끝납니다. 네. [1부 07:06:37–07:06:52] >> 근데 우보가 경쟁당고 승을 거쳐서 27년 하반기 인수 마칠 개라고 하는데 인수 직후에 만약 상생 요금제가 끝나면 수수료 기가 어떻게 되는지 공정이 사전에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부 07:06:49–07:07:04] >> 네네. 특히 플랫폼 입장 업체는 보통 매출 1위 업체 웹 주분 비중이 67%여 가지고 어 특정 플랫폼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수료나 거래 조건이 분리해져도 쉽게 떠날 수가 없거든요. [1부 07:07:02–07:07:11] >>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선택구의 주료들이 없도록 심사에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1부 07:07:08–07:07:18] >> 네네. 그래서 우리 큰 사전 어 결합 심사 잘 좀 심사 어 엄중하게 보셔서 심사해 주 [1부 07:07:16–07:07:26] >> 예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라이더들에게 미치는 영향 어 그리고 정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엄중히 들여다보고 심사하겠습니다. [1부 07:07:25–07:07:28] >> 네 [1부 07:07:26–07:08:08] >>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준태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예, 국민대인 박준 의원입니다. 오전 지의이어서 국무총리 비서실에 계속 지리하겠습니다. 국정 감사 상황반 문제입니다. 지난 감사에서 국조실이 각 부처에 민감한 자료고 목록을 받아서 국회 제출 여부를 사전에 통제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는 국무조증실이 아니라 국무 총리 비서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고 이에 대해서 총리 비서실장께서는 절대 아니다. 사전 검열 한 적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 [1부 07:08:06–07:08:10] >> 예. [1부 07:08:08–07:08:56] >> 그래서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전체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조 실장께서 주신다고 했고 총리실에서는 주실 듯 말듯 하루 종일 끌다가 결국은 요구한 원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편집한 자료들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기관에서 내고 싶은 자료만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자료 제출 받았다고 평가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의원님 그 의원님이 다른 그러니까 저희 국조실이나 총리실에다가 이게 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많은 의원님들이 또 그 자료를요 그 각 부처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뭐 [1부 07:08:54–07:09:10] 의원님도 그렇게 하셨을 거고. 다른 의원님들이 그 요청한 자료들을 같은 답변이고 같은 답변이고 그래서 어느 의원실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어떤 부처에다가네 [1부 07:09:07–07:09:28] >> 자료를 제출하시되 어떤 의원실에서 요구했는지는 다 그 식별되지 않도록 해서 달라고 하루 종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의심하는게 그대로 맞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 검멸 하지 않았으면 원제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1부 07:09:26–07:09:30] >>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1부 07:09:28–07:09:31]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비식별돼 가지고 [1부 07:09:31–07:09:33] >> 아니죠. 그러니까 [1부 07:09:31–07:09:35] >> 제출된 자료들인데 그 [1부 07:09:33–07:09:38] >> 물론 의원님이 생각하신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부 07:09:37–07:09:39] >>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부 07:09:38–07:09:41] >> 의원명을 [1부 07:09:39–07:09:48] >> 제출하지 못할 겁니다. 실장 끝까지 제출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으신 거 같고 대통령실에서도 지시 받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1부 07:09:47–07:09:52] >> 그 이유는 [1부 07:09:48–07:10:07] >> 그 제출된 자료 중에서 각 부처가 국무총리실에 저 국회한테 이런 자료 요구 받았습니다. 이거 좀 민감한데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다 제출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처들이 제출받은 자료들 중에서 자료 요구 받은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국회 제출이 안 된 겁니다. [1부 07:10:07–07:10:10] >> 그렇 [1부 07:10:07–07:10:12] >>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이 자료를 못 주시는 거예요. [1부 07:10:11–07:10:14] >>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1부 07:10:12–07:10:20] >> 아 그럼 연람이라도 시켜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뭐 저희가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1부 07:10:18–07:10:36] >> 그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 그럼 열람 열람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제가 더 이상 이거 안 물를게요. 그래서 실제로 국무 총리실에 각 부처가 자료 요구 한 목록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얼마나 실제 제출되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자고요. [1부 07:10:33–07:11:00] >> 예. 저희가 그 20개 리스트를 드린 거는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국감이 진항이 되었고 지난번에도 특분이 답변들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거는 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갈등 과제 수준의 얘기예요. 그 자료를 내면서 총리 비서실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들을 주로 취합니다 [1부 07:10:57–07:11:16] >> 그걸 조율해야 되 주로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다고요. 저는이 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그 자료 중에 총리실에 제출된 자료 중에 일부를 확인한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대통령 행사 관련 자료가 포함되 있습니다. [1부 07:11:14–07:11:28] >> 네. 이거는 부처간의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자료예요. 부처간의 이견이 있는 자료들을 받아서 조율하기 위해서 그 목록을 제출받는다라는 말씀도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1부 07:11:25–07:11:53] >> 저희가 그 목록을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입장에서 그 제출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그 제출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고 진짜 이견이 있다고 하면 서로 부처 간의 이견이 다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내용 중에 저희가 조종할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부 07:11:51–07:11:55] >>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출을 하세요. 목록을 [1부 07:11:53–07:12:06] >>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뭐 부처에다가 따로 의견을 줄 필요도 없었고 뭐 자료를 진짜 제출하라 말라라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부 07:12:03–07:12:11] >> 그만 답변하시고오해하시 끝까지 하면 저랑 싸우셔야 되니까 제가 그냥 그 정도 넘어갈게요. [1부 07:12:11–07:12:23] >> 총리께서 지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국정감사할 때 뭐 하고 계셨어요? 국정감사 보셨어요? [1부 07:12:22–07:12:26] >> 아니요. 그날은 아마 총리님이 다른 또 [1부 07:12:24–07:12:30] >> 오전에는 국무회했고 오후에는 현장 간담이 하셨죠. 아마 예 [1부 07:12:27–07:13:15] >> 저는 매우 부적절한 정무적으로는 매우 미숙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에 대한 감사를 하면요. 대법원장께서 와서 인사를 하고 이석을 해서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감사 지적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리발언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에 대한 예를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관장하는 기관에 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 주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이 국회에 대한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보여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난 국감 때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총리께서이 자리에 오시는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앉아서 수검을 받는 것이 불편하시면 인사 말씀이라도 하시는게 좋겠다라고 제언을 드렸던 [1부 07:13:13–07:13:30]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총리께 보고를 했습니까? 예, 복음 드렸는데요. 뭐 의원님이 뭐 그니까 총리님이 현장에 와 계시거나 직접 그날 생방송으로 보지는 않으시더라도 아무튼 국감에 진행된 내용들은 저희가 다 보고를 [1부 07:13:28–07:13:50] >> 총께서이 자리에 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도 총리가 국정에 임하는 기본 자세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총리를 보좌해 달라는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뭐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1부 07:13:48–07:13:52] >> 올해는 기회가 없겠죠. [1부 07:13:50–07:13:55] >> 예. [1부 07:13:52–07:14:06] >> 부흥부 장관님 그 인민공하고 표현에 대해서 문제 없다는 입장 아직도 그대로십니까?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인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그냥 가음 [1부 07:14:04–07:14:23] >> 그 입장 그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 실장님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불법 사금 피해가 이제 계속되는데 실장님 취임 이후에 불법 사금형 근절 TF가 단 한 차례도 지적되지 개최되지 않았다.이 점을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보도 이후에 TF 개최하셨더라고요. [1부 07:14:23–07:14:25] >> 예. [1부 07:14:23–07:14:26] >> 좀 활성화해 주십시오. [1부 07:14:25–07:14:28] >>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7:14:26–07:14:30] >> 네. 네. 네.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7:14:28–07:14:37] >> 네. 공정위에서 부과항 가진금이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감액된 금액이 한 2,억 됩니다. 6년 동안이 [1부 07:14:35–07:14:39] >> 창패한 문제입니다. [1부 07:14:37–07:14:42] >> 예. 챙겨보겠습니다. [1부 07:14:39–07:14:59] >>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 중원는 박홍배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총리 비서실장님 예 혹시 본의원이 각 부처에 요구한 자료도 박준태 의원에게 제출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1부 07:14:57–07:15:01] >> 그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1부 07:14:59–07:15:03] >> 예. [1부 07:15:01–07:15:12] >> 저는 연람되거나 제출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제가 부처에 요구한 거를 왜 타당 의원이 그걸 요구를 합니까? 절대 제 대출하지 마십시오. 연람도 하지 마시고요. [1부 07:15:10–07:15:13] >> 자, 공정거래 위원장님. [1부 07:15:12–07:15:15] >> 네. [1부 07:15:13–07:15:19] >> 어, 흑자를 멀쩡하게 흑자를 내던 자동차 부품 업체가 납품하던 그룹사에 [1부 07:15:18–07:15:22] >> 네. [1부 07:15:19–07:15:28] >> 편입이 된 이후에 6년 만에 파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창 코넥터라는 회사인데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7:15:27–07:16:14] >> 네. 2019년에 모베이스 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후에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올해 1월 22일에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이 노동자들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모베이스 측의 불공정 내부래 그리고 자산 이전으로 인한 어 기획 파산이었다. 이런 의욕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이 어떤 부품을 만들었냐면 자동차 핸들 내부의 전기 신호를 연결하는 SRC라는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모베이스 전자 그리고 같은 계열사인 우창 전기에만 납품을 했고 어이 부품들이 기아, 쌍용, 현대 등에 납품이 됐었습니다. 독립적인 외부 팔로가 없는 2차 밴드였고 1차 밴드에 흡수된 겁니다. 근데 이후에에 [1부 07:16:12–07:16:41]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인수전에는 매출 원가율이 9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를 넘어가더니 2024년에는 원가가 매출을 넘어서는서는 수준까지 악화가 됐습니다. 당연히 손실이 났겠죠. 영업 손실이 22년 33억, 23년 6억, 24년도 약 20억 원의 손실이 나서 적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이 납품 단가 때문에 생산할수록 손실이 발생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네. [1부 07:16:40–07:17:21] >> 어, 자산 이전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21년도 우청 우창 코네타의 생산 관련 특허 여섯 건이 오베이스 측으로 무상 이전이 됐다는 설. 그리고 중국 자회사 지분도 오베스 전자로 이전이 됐다. 또 22년 우창 코넥터가 오베스 전자 보유 지분 30%를 자사주로 취득하면서 47억 원이 지급됐다는 의욕이 제기가 됐습니다. 결국 자본 잠식에 빠졌고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 파산인지 미리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따품 단가 핵심 특허 무상위전 자회사 매각 자사주 취득 이런 것들이 파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7:17:21–07:17:23] >> 네 [1부 07:17:21–07:18:00] >>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도 모베이스 전자를 압수수색했고 의도적인 파산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베이스 그룹 내 계열사들 간의 발생한 부당 지원 불공정 거래 기타 공정 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아주 아주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공정어법 어 45죠.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어와 관련해서 그 어 그 조사 착수하고 그 결과를 의원실에 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17:57–07:18:19] >> 예. 늦었지만 조사를 착수하시겠다라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네. 공정이가 기업 결합 신고 기준을 설명을 하면서 우창 코넥터의 규모가 기업 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잡을 했습니다. [1부 07:18:15–07:18:26] >> 그이 사건이 납사에 대한 납품 단가 후려치기 관련된 사항이라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아마 그래서 [1부 07:18:24–07:18:39] >> 기업 짐사부에서 아마 답변을 한 거 같은데 어야죠 핵심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왜이 대상이 되냐 안 되냐만 보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럼 진작 조사를 더 빨리 할 수 있었었지 않습니까? [1부 07:18:37–07:18:42] >> 예. 조사에 착수하고 결과를 의원실에 보고 드겠습니다. [1부 07:18:40–07:19:02] >> 네. 신고 사건뿐만 아니라인지 사건 수사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거래 자금 흐름에 대한 의욕이 있는이 사건 빠르게 수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법 위반 혐의가 되면 어 수사하신 주사 조사하신 이후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7:18:59–07:19:05] >> 네. 한 가지 더 여게요. 혹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시는 차량이 있습니까? [1부 07:19:04–07:19:08] >> 어, 있습니다. [1부 07:19:05–07:19:10] >> 예. 혹시 사고를 내셔서 [1부 07:19:08–07:19:11] >> 대차를 이용하신 경우가 있어요. [1부 07:19:10–07:19:14]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부 07:19:11–07:19:33] >> 있으시죠? 네. 어, 이렇게 이제 대차를 하게 되면 보통 렌트카에서 그 차를 빌리게 되는데 렌트카 회사는 보험 회사에다가이 렌트카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렌트카를 이용을 했는데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반밖에 안 준다 그러면 위원장님 받아들이시겠습니까? [1부 07:19:30–07:19:38] >> 일단 보험 계약상 뭐 틀리면은 받아들릴 수 없겠죠. [1부 07:19:35–07:19:44] >> 누구나 타던 차가 사고가 나면 그 차와 거의 같은 종류의 차를 대차를 하겠니? 일반적 그게 일반적입니다. [1부 07:19:41–07:19:55] >> 네. 그런데 절반도 지급을 안 하는 사례가 매우 빈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이 보험사가 약간을 근거로 1900보다 적게 지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요. [1부 07:19:52–07:19:57] >> 실내를 보겠습니다. BMW X5 [1부 07:19:55–07:20:43] >> 대차료 1406만 원이 나왔는데 보험사가 455만 원 지급을 했고요. 아우디 A6 대차료 255만 원 청구했는데 89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이 이 차들뿐만 아니라 렌트카 어깨가 설문 조사를 했더니 무려 99%의 응답자가 대차료 삭감을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또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소송 부담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도 87%나 됐습니다.이 문제 발단이 2016년도에 있었던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어 대차로 인정 기준이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격 그리고 실제 사용 가치가 다른데도 배기량과 연식 중심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바뀐 [1부 07:20:42–07:20:44] 겁니다. [1부 07:20:43–07:20:47] >> 아, [1부 07:20:44–07:21:03] >> 지난 8월 달에 10년이 지난 지금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피해 차량의 객관적 사용 가치, 대차 필요성, 합리적인 대차 기관 및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라 이렇게 [1부 07:20:59–07:21:07] >>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1부 07:21:03–07:21:12] >> 어 피보험자들은 소송을 해야만 정당한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1부 07:21:12–07:21:15] >> 네. [1부 07:21:12–07:21:31] >> 마침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대차료 인정 기준에 대한 불공정 약간 심사 청구가 제기가 됐습니다. 대법 환결 참고하셔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업보험사 약관들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1:28–07:21:51] >> 예. 어, 피해를 당하신 분들 특히 사고가 나서 심적인 타격들도 있으실 텐데 소송을 해야 만약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고민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이가 2번 심사 청구를 신속하게 검토하시고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금융 당국하고 협의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1:48–07:21:56] >> 예. 대법분 판단에 취지를 살려서 어 약관 변경도 추진 해 보겠습니다. [1부 07:21:54–07:22:06] >> 예. 시간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송원서 의원님 지내 주십시오. [1부 07:22:01–07:22:12] >> 예.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거래 위원장님하고 그 우리 국무조정 실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1부 07:22:12–07:22:15] >> 네. [1부 07:22:12–07:22:29] >> 그 자회사를 상장해 가지고 중복 상장이 되면은 사실 모회사의 일반 주주가 치매 이익이 치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3일 날 [1부 07:22:26–07:23:05] >> 그 한국거에서 상장 공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일반 주주 보호요건으로 이사회에 5대 의무를 주고 거기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기타의 경우에는 어 중복 상장을 하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4일 날 공정위에서 추가적으로 법을 개정하겠다. 상장하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최소 지분을 그 30%에서 50%까지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7:23:04–07:23:30] >>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 투자자들은 어, 이게 일반 주주 보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 상장사 단체라든지 VC라든지 IB 검토께서는 전부 다 이게 어, 규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조실장님,이 저 공정 거래위원회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영향 평가를 좀 했나요? 제가이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7:23:28–07:23:34] >> 공정위에서 이거 규제 영향 평가 신청을 했습니까? [1부 07:23:32–07:23:36]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1부 07:23:34–07:23:38] >> 공정희 원장님 신청했어요? [1부 07:23:36–07:23:44] >> 예. 어,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그 [1부 07:23:43–07:23:49] >> 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건 정부위법입니까? 의원위법입니까? [1부 07:23:47–07:23:51] >> 청부위법했습니까? 예. 예. [1부 07:23:49–07:23:53] >> 누구한테 청부위법했습니까? [1부 07:23:51–07:23:59] >> 순순히 내 그러잖아. 제가 요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의원이법이죠. [1부 07:23:57–07:24:02] >> 저 다음 페이지 일단 보시고 말씀드릴게요. [1부 07:24:03–07:24:08] >>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1부 07:24:06–07:24:51] >>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는데 모회사에게 50% 현재는 30%만 있으면 되잖아요. 비상장 회사는. 근데 50%로 하게 되면 저 보시면 저 사례의 경에는 신신 신규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가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결국 조달 가능한 금액이 64%가 감소해요. 115조가 조달 가능한 것을 41조밖에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걸 굳이 법으로 강제해 가지고 하겠다는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것은 이제 그 그대로 갔을 경우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예. 50%로 강화되면은 41조로 줄어듭니다. 조달 여력이 74조만큼 감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부 07:24:48–07:24:59] 것을 왜 금융위원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또 공정거래 위원에서 중복적으로 금융 회사에 대해서 저 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느냐? 예, [1부 07:24:58–07:25:34] >> 이중적인 규제 아니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금융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중복 상장 규제는 지주 회사든 비지주 회사든 똑같이 적용합니다. 근데 공정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주 회사의 경우에만 신규 중복 상장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고 비지 요세는 또 아닌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도 어렵게 만드는데 이것이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중적인 규제가 가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국조실장님 이런 경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25:32–07:25:40] >> 예.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어려운 거 같습니다. [1부 07:25:38–07:26:05] >> 공정현장님 이것은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첨단 기술 산업에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투자재 지원 조달을 좀 더 쉽게 해 줄 수 있도록 외부 자금 조달 길을 열어 주는게 맞는데 중목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부 07:26:03–07:26:06] >> 예. [1부 07:26:05–07:26:08] >> 아 답변하시겠어요? [1부 07:26:06–07:26:11] >> 예. 잠깐 말씀 아 좀 다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 [1부 07:26:09–07:26:56] >> 네. 자, 공정에서 지금 부과하는 것들이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연도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 8월 달까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2025년된 3,800억짜리가 지금 2조 5,000원까지 늘었어요. 그런데 이때마다 공정에서선 보도자를 배포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홍보 어떻게 보면 공정이 광고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다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거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정을 대대적으로 부과해라. 불공장이 하는 족쪽 다 걸린다. 다 고쳐야 된다. 회사 망한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공정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과진금을 많이 먹기고 [1부 07:26:54–07:27:44]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보세요. 그런데 5년간이 소송을 했는 걸 한번 보십시오. 황급 과진금과 황급 가상금 합계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7월까지 실적인데요. 작년보다 한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만큼 결국은 행정 소송가 가지고 다 질게 뻔한데도 무조건 일단 과진금을 먹기고 본다. 이것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업들이 정상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잡아야 되죠. 근데 정상적인 기업 행위까지도 못 하게 하는 그런 그 사례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집행 정지를 시킨 징수요의 현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에 1800억 정도 됐는데 금년 7월까지 무려 4,500억 건수만 하더라도 99억권이 [1부 07:27:40–07:27:55] 136건까지 늦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업들한테 족세를 채우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27:52–07:28:03] >> 예.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중복상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지주 회사 체계의 결정 아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1부 07:28:01–07:28:07] >>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시간이 제가 없어 가지고 얘기도 못 합니다. [1부 07:28:05–07:28:53] >> 지금이 같은 행정 소송으로 지금 저금이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과진금의 금액이 좀 잘못 계산되거나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법을 적용했다라든지 위반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위반 행위라고 했다든지 그 기본적인 그게 틀린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과진금을 먹길 때는 사전에 법 적용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쟁점이 뭐냐, 소송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좀 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공정이의 CP제도 있잖아요. 예. CP 제도를 했는데 81개 집단 79%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1부 07:28:49–07:29:12] 중요한 거는 넘겨 보세요. 호스코하고 현대자동차 두 개 회사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넘겨 보십시오. 더 중요한 건 있잖아요. 어 등급을 취득하고 난 이후에도 행경 처분을 19개사 23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부 07:29:08–07:29:20] >> 거기다가 위반이 그 위반 행위를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줄였느냐 비가 어떻게 놓쳤느냐 이런 효과를 공하려 자료가 아예 없습니다. [1부 07:29:20–07:29:22] >> 예 [1부 07:29:20–07:29:29] >> 공회는 제가 얘기하는 자료 아예 다 없다고 뭘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 [1부 07:29:26–07:30:14] >>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저희가 최대한 자료 많이 드리겠고요. 어 뭐 부족한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연락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지주 체제는 잘 의원님도 잘 아시 아시겠지만 이제 작은 지분으로도 상당한 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주 회사 규제를 두고 있고요. 상장 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30에서 50% 늘린 거는 이게 사실 상장 회사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 준 겁니다. 상장 회사가 아니면 50%인데 상장 회사인 경우에만 특례를 정해서 30%를 해 준 건데 사실상 상장 회사에 대한 이런 특례가 지금 우리나라 선진 자본주의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장 [1부 07:30:12–07:30:42] 회사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오 특례를 어 두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50%로 특례를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중복상장 유인도 어 줄어드는 것이고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자금 조달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특례를 없앴기 때문에. 근데 어이 제도의 취지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7:30:40–07:30:45] >> 예. 거기서 지금 말씀하 그니까 이게 손 [1부 07:30:43–07:30:47] >> 기 회사를 얘기했는데요. [1부 07:30:45–07:30:52] >> 원래 순환 출자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지주로 변경해. [1부 07:30:50–07:31:05] >>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니까 지주 회사에 또 규제만 강화한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 육성한다고 지원 조치 한다고 해놨다. 임대 사업자 과생해가지고 단리 맞겠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1부 07:31:04–07:31:15] >> 국민을 상대로 기업을 상전해가지고 자꾸 거짓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 네. 20년이 넘고요. 그래서 아 그다음에 제가 좀 더 질문이 [1부 07:31:14–07:31:18] >> 조금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거나 이쪽 또지는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려 주십시오. [1부 07:31:18–07:31:21] >> 알겠습니다. [1부 07:31:18–07:31:25] >> 예. 예.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현정 의원님. [1부 07:31:23–07:31:28] >> 네. 인근 실장님께 이제 죽겠습니다. [1부 07:31:25–07:31:40] >> 예. 아시겠지만 이제 김진석 소방이 사망 이후에 그 소방 재정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국가에 부담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많은 걸 알고 계시죠.이 [1부 07:31:39–07:31:48] >> 관련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저 정책적인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좀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7:31:45–07:32:31] >> 한번 필 한번 보십시오. 소방공무원이 2020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6년 됐거든요. 지역마다 다른 소방 서비스 격차를 없애자고 신분을 국가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제 어떤지 한번 보시면 그니까 소방 사무는 지금도 지방 자치법상 지방 사무이고요. 지방 재정법에 따라서 그 비용은 지방이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은 국가지로 바뀌었지만 예산은 지방 사무로 그대로 남겨둔 것입니다. 다음 PT 보시면요. 올해 시도의 소방 예산은 8조 5천억 정도입니다.이 중에 국비 지원은 9,200억 정도로 약 10.7% 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90%는 지방이 지금 내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시도 소방 예산에서 가장 [1부 07:32:30–07:33:19]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요. 소방 공무원 인건비만 약 6조 5천억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거이 역시 대부분 지방이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이 이 아시겠지만 인건비는 승진과 호봉 상승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소방 인건비는 22년 5조 1,억에서 올해 6조 5,억으로 4년 사이에 1조 4,억이 늘었습니다. 반면 장비와 시설 등에 쓰이는 사업비는 2조 1,억입니다. 다음 저 도표 보시면요. 그런데이 지금이 소방 안정 교부세의 재원이 담배 개별 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방안전 교보세로 내려주는 구조인데이 담배 소비가 줄면 세수가 줄어서 교부금이 [1부 07:33:17–07:34:07] 줄어드는 이런 구조예요. 특이한 구조인데 내년도에도 한 20 27.7%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권비는 보시는 바같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원하는 예산은 담배 세수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두는 흔들리는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시도 지자체 같은 경우는 늘어난 인건비는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장비 교체 쓸 여러 개 줄어 드는 거죠. 그래서 소방간의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정작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개선할 돈이 부족해진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도표 보시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시도 그에서 그 지자체에서 예산의 90%를 부담 지방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 그 소방관들의 [1부 07:34:04–07:34:52] 처후가 천차만별이에요. 도표 보시면은 그래서 애초에 소방직 국가 직을 추진했던 이유가 바로이 차이를 없애자고 한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을 지키는 그 책무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소방 인권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국비로 전액을 지금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6조 5천억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10.7에서 국가 부담이 80.1%로 1%로 올라가거든요. 그 두 번째는 그 현재 지금 그 소방장비 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50%만 지원하는데 이것도 국고보유조율을 상향해서 100%로 좀 [1부 07:34:50–07:35:33] 올릴 필요가 있다.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세원 확보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배 개별 소비세를 재원으로 해서는 이게 그 안정적으로 세원이 확보되지 않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규 재원도 좀 발굴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책 제한을 이제 드릴 테니까요.이 이 중에서는 법령이 개정 개정될 필요가 있는 내용도 있고 또는 이제 그 당장 지금 그 교부 금이 많이 지금 깎여 있는 그런 상황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예산을 늘려서 내년부터 예산을 충족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좀 검토해서 관계부처 협의하셔 갖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보드립니다. [1부 07:35:30–07:35:56] >> 예. 김현정 의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소방관들에 대한 처후 개선과 소방를 보호하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 맞고요. 그리고 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해법을 같이 손을 맞자고 찾아야 되고요.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김현정 의원님이 지금 여기 PPT에 뛰어 있는 여러 가지 제한 말씀 주신 것도 테이블에 올려 놓고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5:54–07:36:03] >>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저 질문이 있어서요. 그 경로당 그 어르신 주 5일 정심 그거 알고 계시죠? [1부 07:36:01–07:36:49] >> 예. 예.이 이게 우리 총선 공약이었고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직접 약속한 겁니다. 이거 아마 여야 우리 지역 국회원이면 다 많이 듣는 현장 민원입니다. 꼭 좀 잘 들어 주시고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그 우리 국회가 그래서 그 경로당의 그 반찬가까지 지원 지연하도록 노인 복지법을 고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행됐어요. 그래서 올해 여야가 합의해서 여야 합의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합의까지 해서 49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 영상 근거가 없다 하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부에서 올초에 시행년까지 개정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4월 추경에 다시 또 여야 합의로 665억 원 예산을 올렸는데 [1부 07:36:47–07:37:36] 기획 예산처에서 또 반대에서 빠졌습니다. 이거 왜 그러죠?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주 5일 밥 해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무료 법 법도 바꿨고 다 할 거다라고만 답변드리는데 지금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 요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로당에 가면요. 노인 일자리로 해서 밥을 짓는 그 도미가 계십니다. 어르신. 그분이 한 달에 29만 원 받아요. 주 저기 도표 보시면은 공익 활동역 그 월 10일 날 월일 하루 3세시간에서 29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주 5일 정심을 제공하려면 월 10일 동안 일하는이 공익 활동형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부 07:37:34–07:38:16] 오른쪽에 보면 영량 활용형이 있는데 그것은 월 20일이고 76만 1,000원을 들여요.이 이것도이 영량 활용형으로 바꿔 줘야지 우리 공약과 그 저거에 맞 현실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경로당이 132개가 있는데요. 단 한 곳도 영량 활용형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 29만 원 받는다고 다들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이것도 개선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요거 확인을 꼭 주소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부 장관님한테 질 시간이 없어서 끝나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 경찰의 날입니다. 네네. 이 [1부 07:38:14–07:38:30] >> 오늘이 왜 경찰의 날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군정 산하의 경무국 창설일이 바로 1945년 10월 21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경찰의 날로 지정된 겁니다. [1부 07:38:26–07:38:34] >> 아시겠지만 그분만 [1부 07:38:30–07:38:36] >> 예. 시 1번만 [1부 07:38:34–07:39:23] >> 저희 그 임시 정부에서는 1919년 4월 25일을 법령으로 그 경무국의 직제와 사무를 규정했습니다. 초대 우리 그 수장이 100번 김구수 선생님이십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임시 정부의 법통 개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날도 임시정부에서 뿌리를 찾는 것이 헌법 정신이자 경찰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보내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지난번 윤석열의 내란 가정에서 경찰이 정말 국민과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고 권력의 불법적 지시에 수능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불의 맞서서 국민 그 국민을지고 일제에 저항하는 구국 애민의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1부 07:39:21–07:39:35] 경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에서 찾아서 다시 헌법 정신과 민주정신을 고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1부 07:39:32–07:39:43] >> 이거는 이제 국군날 날짜 변경과 국근날짜 변경 같은 어떤지지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39:44–07:40:07] >> 예.이 이 문제는 저기 총성 공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경로당 급식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은 정부에서도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뭐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는지 관계업부처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0:04–07:40:20] >> 저 국무조장님 그 노인복지법이 제법안이었고요. 여야 공통 공약이었어요. 이거는 여학가 전혀 이견이 없는 공통 공약으로 통과했던 법이기 때문에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빨리 정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40:18–07:40:21] >> 예. 알겠습니다. [1부 07:40:20–07:40:26] >>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원님. 다음은 종교하는 신동욱 의원님. [1부 07:40:25–07:40:59] >> 예. 예. 부식비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침에 제가 어 수사당 당국 최고 책임자들이 국무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 그것에 대한 지리가 있었고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 같은데 하나 추가로 혹시 그 국무회의 참석자들 이제 단톡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새벽에 거기에 업무 지시도 많이 하고 한다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도 중수청장이나 공수청장이 들어 있습니까? [1부 07:40:58–07:41:03] >> 그 지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부 07:41:00–07:41:08] >> 예. 뭐 비공식 활동에 대해서 제가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7:41:06–07:41:11] >>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시고요. 그럼 들어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부 07:41:09–07:41:12] >> 예. 비공식 활동에 대해서 말 [1부 07:41:11–07:41:13] >> 아니. 비공식 활동이 아니죠. [1부 07:41:12–07:41:15] >>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예. [1부 07:41:13–07:41:22] >>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비공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곤란하죠. 비공식입니까? [1부 07:41:20–07:41:28] >> 비공식 활동 맞습니다. 예. 비공식 활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예. [1부 07:41:26–07:41:38] >> 아니 그 비공식이란 말 저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들어 있는 어 대화방을 비공식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무슨 야유회관 논의합니까 그러면. [1부 07:41:38–07:41:41] >> 예. [1부 07:41:38–07:41:45] >> 정책 지시도 하시고 하는 그 공식 업무방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7:41:43–07:41:48] >> 비공식 활동 맞습니다. 예. 비공식 어떻게 [1부 07:41:45–07:42:01] >> 비공식이면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수사당 그러면 거기에 그 단톡방을 통해서 대통령이 아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수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이 주고 오고 갈 수도 있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1부 07:41:59–07:42:31] >>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식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사 기관의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십.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독립성, 중립성 때문에 그동안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처음입니다. 지금 헌정사상 그걸 허물어 떨리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도 그 문제를 하고 저도 문제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대통령의 그 수사관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국민 상대로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1부 07:42:30–07:42:32] >> 걱정하지 않으셨. [1부 07:42:31–07:42:36] >> 아니 그 걱정을 제가 합니까? 국민들이 한다니까요. [1부 07:42:34–07:42:38] >>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 없도록. [1부 07:42:36–07:42:54] >> 아니 지금 뭐 어제 처음으로 저 출석했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 하는 건데. 자, 어쨌든 그 대화방에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공정위원장님. [1부 07:42:50–07:43:07] >> 예. 그 얼마 전 기자 회견을 보면 네이버하고 그 두나무 합병 문제를 올 연말까지 어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취지인가요? 올말까지 [1부 07:43:05–07:43:08] >> 즉 그냥 그거는 [1부 07:43:07–07:43:11] >> 예상을 하는 겁니다. [1부 07:43:08–07:43:14] >> 그니까 예상을 하겠다는 거는 일종에 [1부 07:43:11–07:43:17] >> 그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실무진으로부터 [1부 07:43:17–07:43:19] >> 누구한테 보고를 받 [1부 07:43:17–07:43:20] >> 실무진으로부터 [1부 07:43:19–07:43:22] >> 합병 두나무하고 네번 [1부 07:43:20–07:43:24] >> 그렇지 않고요. 제가 실무진이 하고 있는 진도를 봤을 때는 [1부 07:43:24–07:43:27] >> 예 [1부 07:43:24–07:43:30] >> 대략이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 [1부 07:43:27–07:43:34] >> 끝난다는 것은 합병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뜻인가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할 [1부 07:43:33–07:44:21] >> 결론에 대해서 하신 건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 국무조정 실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 어 네이버하고 두나무의 합병 과정에서 이제 그 규합비의 결론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다라는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회에서이 특권법을 그 논의를 하면서 우리 정무의 그 정무의에서 논의하면서도이 가상자산업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에게 범죄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고 그날 국무조정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자본 시장법에도 동일한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러니까 뭐 경미한 범죄는 괜찮다라는 [1부 07:44:20–07:44:32]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무에서 다 검토가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에는 그 예외 규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저 제 말씀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1부 07:44:30–07:44:34] >> 예. 예. 듣고 있습니다. 예. [1부 07:44:32–07:45:14] >> 그 예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어,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그냥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날 우리 실장님 그 설명이 다른 법에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국회 입법권 지금 침매하신 건 아닙니까? 국회 입장은 분명히 이거이 자격 요건은 대단히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입법 취지였는데 그것이 몇 달 만에 전광석 석화처럼 그 외 규정이 들어가서 네이버가 두 나무를 인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어비해서 해 줬는데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1부 07:45:11–07:46:01] >> 그날 밤에 제가 그 지리를 드렸더니 그날 밤에 바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 보도 자료 내용들이 제 질문에 대한 전면적인 반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전면적인 반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테면 이거죠. 총리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정확한 해명을 하시려면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라든지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총리가 교합이 부위원장입니다. 근데 총리가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 하시는 겁니다. 관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일방적인 주장을 국회에서 그날 지의를 했는데 바로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반박을 하시면 이거는 국무실장님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요? [1부 07:45:58–07:46:13] 예. 저기 신동욱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1차 국감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관련해서는 절차와 실체적인 내용 검토 아니들을 [1부 07:46:11–07:46:24] >> 울어라 한점 부끄럼이 없다는 국무 조정실에 한 점 부끄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걸 왜 보도자료를 됩니까? 그거는 양심에 맡기는 거죠. 회의 참석하고 관련되는 지의를 방금에 [1부 07:46:22–07:47:01] >>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보도 자료에서 모든 유관 기관들이 만장 일치로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날 말씀드렸어요. 금융위가네 차례에 걸쳐서 반대했다. 근데 모든 유관 기관들이 만장일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의 보도자료입니까? 이런 식의 팩트를 함부로 왜곡해 가지고 국회 지의를 보도자료 방식으로 반박하는 것이 제가 저도 평생 기자 생활했지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들 어떻게 국무조정 실장이 그걸 총리가 그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그날 밤에 바로 압니까? [1부 07:47:01–07:47:03] >> 자 [1부 07:47:01–07:47:15] >> 관여했는지 어떻게 아세요? 예. 예. 팩트를 외곡했다.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과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회의 참석은 회의 참석 안 하신 거 맞고 [1부 07:47:13–07:47:34] >> 아니요. 그러면 보도 자료를 잠깐만 들어 보세요. 보도 자료를 회의 참석을 했다 안 했다니 팩트를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셔야지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인은 일관되게 그 반대했다. 제가 내일 또 물어볼 겁니다. [1부 07:47:33–07:47:38] >> 네. 1번 들리십시오. [1부 07:47:34–07:48:07] >> 금융은 관에 반대했다 그러는데 모든 유관 기관들이 다 찬성해 가지고 예외 조항을 넣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내시면 그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왜이 행태를 지적을 하냐면 그저께 최현서가 의원 지적한 그 김현지 씨 그 남편이 하는 저 세무법인에서 뭐 어디 갔다는 이것도 바로 보도자로 내셨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을 다 압니까? 국무 조정실이 [1부 07:48:06–07:48:08] >> 두 가지 사에 [1부 07:48:07–07:48:20] >> 왜 국무 조정실이 그렇게 오버하시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에 충실하게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고요. 저희가 낸 보도 자료에 단 한치에 오류도 없습니다. [1부 07:48:18–07:48:22] >> 잠깐만 시간 잠깐만 멈춰 주세요. [1부 07:48:20–07:48:24] >> 예. [1부 07:48:22–07:48:25] >> 그 한치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위원장님 [1부 07:48:25–07:48:27] >> 네. [1부 07:48:25–07:48:31] >> 그 의사 진행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1부 07:48:28–07:48:32] >> 이제 지리 마치고 하시죠. 일단 [1부 07:48:31–07:48:35] >> 자 그럼 시간 주세요. [1부 07:48:32–07:48:55] >> 예. 자,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냅니다. 두나무 합병에 관해서 금융이 법제처등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들 의견을 고려해서 만장 일치로 개선 근거 결정했다. 금융위기가네 차례 반대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이런 [1부 07:48:52–07:49:07] >> 진행 과정에서 일부 기관에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는 것으로 결혼내렸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최종 의사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는. 예. [1부 07:49:04–07:49:39] >>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먼저를 내놓고서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이 문제는 금융이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잖아요. 보도 자료는 논란을 상대로 내주는 겁니다. 실장님 그냥 실장님 명쾌하기 위해서내는게 아니라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능은 물론 있는 거예요. 지역내는 보도 자료들을 보면요. 제가 보기엔 보도 자료에 AB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1부 07:49:38–07:49:42] >> 네. [1부 07:49:39–07:49:53] >> 예. 뭐다고 말씀하시겠지만 평생 비자 생각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보도 자료의 ABC가 전혀 맞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보도자 되시면요. 총 총리도 많지 [1부 07:49:51–07:50:04] >> 이렇게예. 예. 신동 예. 신동우 의원님은 우려는 저희도 이해되는 바가 있고요. 보도자리 온 내용은 사실 관계에 부합합니다. 예. [1부 07:50:01–07:50:04] >> 네. [1부 07:50:05–07:50:17] >> 예. 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원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의하기 전에 이한주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부 07:50:14–07:50:17] >> 이사장님. [1부 07:50:22–07:51:09] >> 예. 아까 김재섭 의원님 지리를 하고 제가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서 지의합니다. 전 뭐 이사장님 인신 공격할 생각 전혀 없는데요. 어 좀 너무한 거 같아요. 어 부동산 논란에 관해서 공직에 있으면서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할 순 없지 않냐라고 하셨습니다. 2003년에 청담동 3회 아파트를 사서 청담 르엘이 대서한 4, 50억 이익 보셨고 어린이날 두 아들 같은 건물상가 한 호씩 선물 주셨고 지금 그 난리 나는 농지 행성 강원도 행성에 1280평 사셨고 부동산 가족 법인을 만드셔서 아들한테 증여하시고 [1부 07:51:07–07:51:49] 다 좋아요. 불법생 없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에이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실세 중에 초실세는 저는 다영코 이한주 이사장님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너무 결이 맞지 않아요. 단도 지급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자산 일부락도 처분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 있는 자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처분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아주 오래전 자료 같습니다. [1부 07:51:47–07:52:24] >>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런 이런 행위에 대해서 떳떳하다라고 할 거면이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저의 경고입니다. 우리 국민들 재산도 건들지 마십시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농지 열심히 해서 뭔 아파트 한 채 두 채 건들지 마십시오. 그게 정직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시간 멈춰 주십시오.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앞으로 나오세요. [1부 07:52:27–07:52:35] >> 오늘 아침에 제가 난임 관련해서 국회 요구 자료 받았는데 알고 계시죠? [1부 07:52:33–07:52:48] >> 네. 예.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국무조실장님이 난임 관련된 제 요청, 자료 요청 알고 계십니까? [1부 07:52:46–07:52:51] >> 예. [1부 07:52:48–07:52:58] >>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저출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의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인데 [1부 07:52:56–07:53:44] >> 네. 지금 난임 부부의 출산 지원을 좀 더 늘리자고 했는데 결론은 못 한답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할만큼 해서 그런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 못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려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인 부부가 14만 명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출생화 중에 그 난임 치료로이 체외 수정을 포함해서 소위 IBF를 포함해서 이런 의료적 혜택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가 20%에 이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인공 추정 등이 맞냐면요. 노가 결혼을 늦게 하고 노산이라서 그래요. [1부 07:53:42–07:53:45]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1부 07:53:44–07:54:33] >> 근데 왜 우리 청년들이 결혼 늦게 합니까? 우리 기성 세대 부끄러움이에요. 미안한 거고요. 집 마련하느라. 좋은 직장 얻느라.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 말단으로 이래저래 잠일 다 하느라 출산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늦게 하고 1, 2년 만에 난임 진단을 받고 이런 의료의 혜택을 의지하지 않으면 출산 안 하는 상태가 온 거예요. 이것 좀 지원 더 하자 그랬더니 못 하겠다고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의학적 안전성과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장난합니까? 이미 [1부 07:54:30–07:55:19] 의학적 소견서가 없으면 인공수정 시행도 못 해요. 아마 아시겠지만 전라남도에서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국가가 안 하니까 무제한 지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지자체는 여성의 건강에 해를 미치고 의학적 안전성에 반해서 이런 정책합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출산 정책이 어떻게 지방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보훈 정책 그때 우리 장가님하고 얘기했죠. 국가 유공자가 어디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지는게 이게 마땅하냐고요. 아무리 지방 균형 발전이라도 이건 아닌 거잖아요. 출산 정책은 중앙 정책이지 어떻게 이게 지방 정책입니까? 저희가 예산 축했는데 175억 더 들어요. [1부 07:55:17–07:56:06] 저출산 정책에 얼마 쓰냐 물어봤더니 28조 썼대요. 얼마 되지도 않은이 예산 지금 난인 부부들 14만 난인 부부들이 이거 보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국가 건강보험 지원이 끝나면 돈 있는 사람은 계속하고 돈 얻는 사람은 다 거기서 멈춰요. 이제 난 평생에 몸같겠구나.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 해 본 적이 있어요. 국가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너무 많이 나서 출산 제한하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출산하겠다고 하는데 국가한테 좀 더 도와주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의학적 안전성 여성의 건강의 미층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그로해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1부 07:56:04–07:56:53] 있다고요? 그렇게 얘기도 돼요. 진짜 실장 이게 무슨 따뜻한 정부 뭐 국민을 위한 정부 있다말 할 자격이 있어요. 돈 문제 아닌 거 인정했어요. 복원 복지부 와서 인정했어요. 돈 문제 아니라고. 여성의 건강에 영향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논이 한참했어요. 의사들 산부인과 의사들한테 진단을 받고 가자. 지금도 어떤 여성은 시작도 못 해요.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이 이 사람들 진짜 저 출산에 가장 어쩌면 지원해 주면 출산 올라갈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고 [1부 07:56:50–07:57:23] 국민으로서 구차하게 울고불고 하는데 흰눈물 한 방 안 나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도 돼요. 구무지 실장님 이거 저한테 답변 제출할 때 검토하셨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닌 건 인정하시죠, 실장님? [1부 07:57:21–07:57:25] >> 네. [1부 07:57:23–07:57:55] >> 의학적 안전성 여성의 건강에 미친 영향 고려해서 하자고 동의 제가 제안하잖아요. 어떤 여성은 한 번도 하면 안 돼요. 위험하니까. 근데 어떤 여성은 지금 건강보험 제한보다 더 가도 된다고요. 첫째 아이에 한해서 이거 한번 검토해 달라는데 다 써서 이렇게 사정 복정하는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실장 [1부 07:57:53–07:57:55] >> 저 위원님 부분 [1부 07:57:55–07:57:56] >> 네 [1부 07:57:55–07:57:57] >> 예 [1부 07:57:56–07:58:03] >> 말씀을 좀 드릴까요? 조정 결장님 [1부 07:57:59–07:58:14] >> 예 난임 부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25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이 지금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게 사실입니다. [1부 07:58:13–07:58:18] >> 아니에요. 더 많은 나라도 있고 더 좋. [1부 07:58:15–07:58:22] >>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렇지만 제가 지금네 [1부 07:58:24–07:59:13] >> 1분 드리십시오. 좀 제가 20만이 늘어난 것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여성들은이 허이 딱 있다고 하면 더 정신적으로 불안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출산 임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열어 놓고 첫째에 대해서만큼은 유연하게 가자라고 제안했어요. 다들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이제문 오늘 안 하고 싶었어요. 다른 거 많아서. 근데 아침에 받아본 질문이 못 하겠다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제도 김유경 여사 가서 난임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1부 07:59:11–07:59:22] 왜 김혜경 여사로 충분하지 않아요? 김민주 실장이 얘기해야 돼요. 뭡니까? 이게 국정 과제 83번이라면서요. [1부 07:59:20–07:59:24] >> 음. [1부 07:59:22–07:59:29] >> 다 하겠다고 했는데 하자고 하면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도 없고. [1부 07:59:29–07:59:42] >> 네. 조정훈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전현여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9:39–08:00:27] >> 네. 건육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한강버스 공유 신고자 관련 질의를 하면서 올해 3월에 제보자 권위기에 신고 관련 문의가 있었다 그 확는 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 그 신고가 왜 권익의 문의가 됐는데 그게 어 사실상 신고 아니어졌는지이 부분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정보가 서울시에 전달된 거 같다 이런 어 신고자 측에 어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3월에 지나서 그때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3월에 신고가 제대로 됐다면이 [1부 08:00:24–08:01:13] 사안은 서울시장의 당선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권위기가 이산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게 아닌가는 의욕이 제기가 되는 거고요. 또 7월에 서울시에서 제보자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제보자를 제보한 것을 알고 인사 조치를 했다면 명백한 불익 변경 금지 원칙 신고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오세원 시장이 그래서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서울시장의 그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는 조치를 권위기가 [1부 08:01:10–08:01:34] 사실상 신고를 뭉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서울시의 정보를 제공한 거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오전 국감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이 수사 의뢰를 파기를 한 그 감사위원장이 권위기 국장 출신입니다. [1부 08:01:31–08:02:16] >> 그래서 이게 권위기의 뭔가 어 유착이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욕이 제기가 되는데요. 당사자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이 사안에 대해서 권위가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 의연실에 오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세운 시장 어 불익 변경 금지 불익 조치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공익 신고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 보장 의무 위반이 두 가지 규정 위반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서 수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8:02:14–08:02:22]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조속히 사실을 조사하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2:20–08:02:23] >> 네. 공장거래 위원장님. [1부 08:02:22–08:02:26] >> 예.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1부 08:02:25–08:02:32] >> 네. [1부 08:02:26–08:02:41] >> 저희 어 지역에는 지금 금요일마다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청취를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02:37–08:03:07] >>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우리 지역에 한 어르신에게 청취한 민원입니다. 택시를 부를 때 가까운 거리를 부르면 택시가 안 온다. 그래서 잡히지 않아서 결국 돈을 더 내야 되는 블루 카카오 블루를 쓸 수밖에 없다.이 좀 시정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아마 이게 권정에서도 그동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부 08:03:03–08:03:11] >> 예.이 이 가까우가 시장 섬유율이 90%가 넘습니다. [1부 08:03:09–08:03:57] >>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거리에서 손들고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카카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카카오가 근데 어 호출 비용이 없는 무료 호출의 경우에는 목적지를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이 선택적으로 그 수락 손임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고위적으로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카카오 블루어의 경우에는 어 그냥 강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단거리의 경우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이나 카카오가이 더 비용이 드는 그런 카카오 티블루로이 승객들을 [1부 08:03:55–08:04:35] 유도를 하는 그런 불공장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카카오가 이제 이걸로 비난이 있자 114 KT와 협법을 해서 114 카카오택시라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근데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사 호출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 티 블루로 연결되는 호출 비용이 있어서 교통 약자랑 어르신 같은 사회적 약자들한테 여전히 불공정한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가까운 이걸 ESG 상생 경영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1부 08:04:32–08:05:00] >> 네. 근데 실제로 거리에서 직접 택시를 타기가 어려운게 카카오의 시장 점류로 발생을 한 거라면 카카오가 이것을 어 카카오 유료 호출로 전환하면서 건거리 이용자들을 어 배척하는 그런 제도를 한 건 명백히 불공정한 행위다 이렇게 보이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실대 조사를 하시고 제도 개선 꼭 해 주시기 [1부 08:04:58–08:05:03] >> 바랍니다. 예. 어 실대 조사하고 예. 제도선도 알아보겠습니다. [1부 08:05:01–08:05:04] >> 네. 그리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1부 08:05:03–08:05:05] >>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8:05:04–08:05:06] >> 국무조장 실장님. [1부 08:05:05–08:05:08] >> 예. [1부 08:05:06–08:05:56] >> 장가님. 지난번에 제가 국감에서 켄코에 대해서 어 켄코가 국유 자산을 매각을 민간에 싸게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매각을 해 놓고 그 민간 회사가 LH나 SH의 비상값으로 대파는 실대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들 혈세도 낭비되고 그리고 민간 건설사에 배를 풀려 주는 행위인데요. 정작금 정부는 국유지는 매각하고 유효 부지 아파트 지열 유효 부지는 정부가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재정 낭비하면서 불합리한 그런 관행으로 사실상이 아파트 공급할 적합한 부지를 [1부 08:05:53–08:06:19] 비상값으로 이렇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켄코랑 그리고 국토부랑 관련 부처랑 협업을 해서이 국유 자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이 국가 기관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재정 낭비가 없도록 하는 제도 개선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8:06:17–08:06:24] >> 예. 확인해 보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처랑 협의하겠습니다. [1부 08:06:21–08:06:27] >> 네. 우리 비서실장님. [1부 08:06:24–08:06:34] >> 예. 태권도 유네스코 동재에 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국기잖아요. 네. [1부 08:06:31–08:06:43] >> 근데 2024년 3월에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에 인류 무역 문화 유산으로 등제 신청을 했습니다. [1부 08:06:39–08:06:52] >>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윤성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1번 때 [1부 08:06:48–08:07:17] >>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북한이 유네스코의 태권도에 단독 등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태권도인들이 저희 의연실에 많이 찾아와서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뭔가 조치를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회의에서 태근도를 우리나라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등제하도록 하자 [1부 08:07:15–08:08:00] >> 이미 실름도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례도 있다. 그렇게 해서 유산청에서 올해 3월에 어 유네스코의 태권도를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놔두면 북한이 단독으로 태권도를 유네스코 등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법부처, 문부, 외교부, 국가 유산층 등 관련 부처들이 모두 총 출동해서 우리 태권도가 어 적어도 남북이 공동 등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는데 미에서 이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56–08:08:00] >> 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8:04–08:08:19] >> 아 말씀대로 어 문부 유산청 외교부가 모두 같이 좀 어 힘을 합쳐서 유네스코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총림실에서 어 잘 챙겨서 부처들 협조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08:19–08:08:29] >> 전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박상혁 의원님 지대시기 바랍니다. [1부 08:08:27–08:08:54] >>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권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영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부 신고자 색출과 불이익 조치 그리고이를 어 거의 사실상 특정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이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반환한 조치입니다. 형사적인 문제죠. 강력하게 어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8:52–08:08:55] >> 네. 잘하셨습니다. [1부 08:08:54–08:08:59] >> 그리고 국무조용 실장님 [1부 08:08:55–08:09:11] >> 그 요번에 여러 상임위에서이 병역 특례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지금 나왔고 그에 대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이 여러 뭐 병무청 또 [1부 08:09:08–08:09:54] >> 저 문화부 어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 국방부 이게 국조시에서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이 이 문제에 관련된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이 문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조시에서 좀 어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 후에 적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정회장께 지금 좀 물어가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그동안 국가 기간 동안 저희 의원실에서 어 열심히 했던 보도를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우리 갈비집이대 사실상에 대부업을 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 보도 어 저희가 지리했었고 공정에서 조치를 했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무인 카페 같은 거가 보신 적 있어요? 공정원장님. 아,가 보지는 않았는데 [1부 08:09:54–08:09:55] 밖 [1부 08:09:54–08:10:43] >> 최근에 무인 카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 PPT에 보시는 것처럼 어,이 무인 카페인데요. 근데이 무인 카페가 어, 어떻게 영업을 하냐면 맨 처음에 직경점도 있고 감행점도 있고 한데 자신들이 한 520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업체다라고 하면서 6천만 원을 내면 매 달 최소 12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3년 뒤에는 3천만 원을 돌려 주겠다라면서 직경점 투자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당연히 이런 업체가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 정산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이 여러 가지 정보 공개서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갱신이 안 [1부 08:10:40–08:11:00] 된지가 상당 부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는데 보니까 공정인에서는 이게 감행점이 아니라 직경점이기 때문에 어 공정이가 어의 사한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직경점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관련해서 [1부 08:10:57–08:11:04] >> 사실상 저는 이게 유산 유사 수신 행위로 보여지고 예예. [1부 08:11:02–08:11:31] >> 그리고 나서이 문제가 되니까 정산이 안 되니까이 감행점이 다시 어 감행 전환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소송을 하시라. 그래야 돈을 받아간다. 이렇게 해서 상당 부분이 했고 아홉 아 다섯 곳이 감행 전환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채권 포기를 조건으로 한 전환이 불공정 거래 행위는 아니었는지 또는 수익보장 광고가 표시거법에 대한 위반은 아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1부 08:11:31–08:12:05] >> 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자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유사 수신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어 이와 관련되어서 어 금융위하고 같이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최근에 보니까 무인 전포들이 다양한 어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가실 조사도 하고 이게 또 감행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 금융위가 역할을 좀 저 공정의가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8:12:03–08:12:09] >> 예. 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2:05–08:12:15] >> 그다음에 다음 PPT 보실까요? 예전에 이제 그 원자재값을 감행전 본부에 [1부 08:12:14–08:12:18] >> 네 [1부 08:12:15–08:12:29] >> 현금으로만 지급 하겠도록 했던 오래된 잘못된 반응에 있어서 2017년도에 공정이가 지적도 하고 표준 계약서까지 고쳤는데요. 근데 최근에도 보니까 이게 안 고쳐진 업체들이 꽤 있는 거 같아요. [1부 08:12:28–08:12:32] >> 네. [1부 08:12:29–08:12:43] >> 현금으로만 다시 지어 지불하라. 어 이게 뭐 고기를 파는 업체 같은데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저 벌어지고 있죠? 공정원장님. [1부 08:12:44–08:12:52] >> 예. 표준 계약서를 이제 그게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부 08:12:49–08:13:01] >> 그러니까 공정에서는 부당하게 불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상 지남이 아니어서 문제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좀 놓고 있는 거 같아요. [1부 08:12:59–08:13:20] >> 아직도 이런 좀 감행점의 횡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결국 이분들은 카드로 어 손님들한테 받거나 하는데 현금으로만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특히 최근에는 또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요. 이런 점들도 다시 한번 어 아직도 이런 악습이 남아 있는지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1부 08:13:19–08:13:24] >> 그러게요. [1부 08:13:20–08:13:32] >> 혹시 공정현 원장님 아고다라는이 여행 저 관련된 향공권 그 플랫폼이라고 해야 돼요? [1부 08:13:29–08:13:34] >> 알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이 [1부 08:13:32–08:13:35] >> 업체가 저도 이용해 본 적이 있는데 [1부 08:13:34–08:13:38] >> 예이 [1부 08:13:35–08:13:42] >> 신고권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부 08:13:38–08:14:20] >> 약 그 상담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 본사를 통해 온라인 중계 어 품인데 항공여 역객 운성 상담 4만9천권 중에 그니까 5만 건 중에 만 건 정도입니다. 1이이 아고다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 저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 조정원에서도 섭비정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신고가 급등하면 갑자기 뭔가 급등하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급등하지 않고 항상 많았기 때문에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8:14:19–08:14:30] >> 네. 이와 관련되어서도 공정이가 어 좀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 소비자 원장님 잠시만 멈춰 주시겠어요? [1부 08:14:27–08:14:30] >> 네. [1부 08:14:36–08:14:39] >> 예. [1부 08:14:36–08:14:42] >>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신고가 늘어나면 탐지하는 기능이 있죠. [1부 08:14:41–08:14: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4:42–08:14:56] >> 근데 이거는 급증했을 때만 나타나고 이런 것처럼 항상 많은 만성적인 곳에는 왜 그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 소비자에게 조심하라는 주의부만 내리면 되나요? [1부 08:14:54–08:15:06] >> 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증하는 거는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서 이제 이슈 탐지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항공이라든가 숙박 같은 경우에는 [1부 08:15:05–08:15:10] >> 근데 아고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조치가 없었던 거 같은데요. 저희들 확인한 [1부 08:15:08–08:15:13] >> 지금 현재 불공정 약관 심사하고 있습니다. [1부 08:15:11–08:15:25] >> 예. 이런 접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굉장히 아마 우리 보좌진들이나 한 번씩 아고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이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어떻게 누적되 있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15:23–08:15:28]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15:25–08:15:41] >> 예. 예. 그다음에 뭐 서장원장님도 계실 때도 같이 좀 한번 말씀드려 주실게요. 최근에도 뭐여 스듬의 문제 1분만 더 연장님 저도 스듬의 문제 많이 있지만 최근에 중에 하나가 [1부 08:15:39–08:16:02] >> 이게 사진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 무료 촬영이나 무료 촬영이나 갑싼 촬영으로 유인한 다음에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전에 고지가 안 돼 보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가격이 굉장히 사진 찍고 나서는 엄청나게 올라 있어요. [1부 08:16:00–08:16:18] >> 네. 그래서이 지금의 어떤 곳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 제대로이 사진 촬영업을 어 제외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도 이와 관련된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까, 원장님? [1부 08:16:17–08:16:46] >> 예.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와 관련된 지금 어 촬영전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고시를 좀 개정을 해서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우리 젊은 어 청년들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 원장님 공정거리장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16:45–08:17:07] >> 예. 현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사 진행하고 있는게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율적인 가격 정개 이런 걸 위주로 피해 예방 업계 자율 개선 조치했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지금 어 판단되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제도법 보안 필요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8:17:05–08:17:09] >> 예 감사합니다. [1부 08:17:07–08:17:48] >> 예 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리에 없어. KDI 원장님 참가에 다른데 좀 나와 주세요. 어 질의에 앞서서요. 본질의 정말 24만 거제 시민과 대한민국 조선업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목소리가 높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부 08:17:53–08:18:11] 지난 국감 때 예타 문제에 대해서 어 지적을 했는데요. 구무조증 실장님, 지금 통행료 중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내는 도로 어디니까? 그거가 되옵니다. [1부 08:18:09–08:18:24] >> 팬도 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마스가가 뭡니까? 국무조정 실장님 모릅니까? [1부 08:18:21–08:18:29] >> 이게 뭐 조선업 투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1부 08:18:24–08:18:30] >> 미국 조선업을 한국 조선업을 통해서 [1부 08:18:29–08:18:32] >>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1부 08:18:30–08:18:46] >> 예. 조선 사람을 통해서 반도체, 자동차 수출 등민국을 관세전쟁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8:18:43–08:19:35] >> 예. 그런 조선 산업의 핵심이자 중심도시인 거제가 민주당 정권 때마다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파악고의 전신인 네오조선의 불공정 특해 매각 시도를 해 가지고 공정에서 2년 가까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설계 인력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 인력들이 경쟁 업체나 거절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그 후입증이 심각합니다. 또 2020년 문재인 정부 때는 이미 2008년 MB 정부 때 30대 선도 사업에 선선정되어 가지고 예타가 면제된 [1부 08:19:32–08:20:22] 거제마산 대교 약친 검대교로가 하겠습니다. 검마대교 건설 요청을이 도로는 거가 대교하고 경쟁이 됨으로 해 가지고 거가대교 손실 보증금이 추가로 챙기면 이게 경남도에서 책임을 지라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또 작년 8월 달에는 이재명 정부 때 거제 통령 고속도로를 조건부 예타 통과시켰는데요. 조건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미 예타 면제된 2008년도에 예타 면제된 사업입니다. 검대교를 2051년 계통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25년 후요 사반세입니다. [1부 08:20:20–08:21:10] 2008년부터 세면 반세입니다. 43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30대 선도 사업 중에 이미 중공이 된게 2개소입니다. 곧 중공 예정이 여섯 개소입니다. 실시 설계가 한 데가 한 개소입니다. 미착공이 유일하게 2035년 중공 예정인 가득 신공항하고 그다음에 검대교 딱 두 개 남았습니다. 이거 지역 홀대 아닙니까?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통령 거제 고속도로는 [1부 08:21:06–08:21:57] 통령 서쪽에서 거제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대전에서 진주를 거쳐서 통령을 해서 들어오는 노선이고요. 금마대교하고 거제대교는 북쪽인 창원과 부산에서 거제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거가 대교하고 그 금마대교도 갱쟁로이고 또 금마대교하고 통령 거제 고속도로도 경쟁도로라고 하는데 이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떻게 플라스 요인이지 이게 경쟁 들어옵니까? 한번 보십시오. 통령에서 그제 들어오는 거하고 창원에서 부산에서 들어오는게 이게 어떻게 경쟁도로입니까? 이게 KD에서 이렇게 [1부 08:21:53–08:22:43]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의용학자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진 완도 고속도로는 원래 광주 완도 고속도로를 1단계, 2단계 나눠서 1단계 지금 하고 있죠. 이미 강진 저기 광주 강진 고속도로는 1단계 사업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사업 강진에서 완도 고속도로는 2024년 8월 달에 예타 통과되어서 이미 사업 예상이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비가 높은 거제 통령 고속도로는 말도 안 되는 [1부 08:22:40–08:23:24]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국가가 거제 조선업이 필요할 때는 조선업 단물만 따아먹고 조선 물류 등 정작 조선 산업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 확충은 입핑계 저핑계 되면서 KDI를 의용 확자로 만들어서이 KDI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제 시민과 와 조선 산업을 농락할 수 있습니까? 국무조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23:22–08:23:41] >> 예. 우리 저 서울 서일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정부도 기본적으로 조선업부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실 포인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라고 생각하지 [1부 08:23:40–08:23:51] >> 않습니다. 보고도 지금 그런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서쪽에서 진입하는 도로하고 북쪽에서 진입한 도로가 서로 경쟁도로입니까? [1부 08:23:50–08:23:53] >> 예. 저는 뭐 [1부 08:23:51–08:23:54] >> 소가 봐도 알 일입니다. [1부 08:23:53–08:23:56] >> 예. [1부 08:23:54–08:23:59] >> 대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23:56–08:24:00] >> 네. 아, 존경 안에 서준 의원님. 그 [1부 08:23:59–08:24:01] >> 존경 안 해도 됩니다. [1부 08:24:00–08:24:03] >> 예. 어, [1부 08:24:01–08:24:05] >> 거제 시민들은 [1부 08:24:03–08:24:09] >> 히대한테 존경 받을 이유가 없어요. [1부 08:24:05–08:24:14] >> 예. 제 생각에는 어 모든 국민의 어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1부 08:24:11–08:24:15] >> 어떻게 이렇게 홀대하는 겁니까? [1부 08:24:14–08:24:16] >> 어 이게 [1부 08:24:15–08:24:17] >> 공정하게 해야죠. [1부 08:24:16–08:24:18] >> 예. [1부 08:24:17–08:24:21] >> 해대원장 [1부 08:24:18–08:24:46] >> 제 생각에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 방금 수치를 봐도 그게 공정하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용 학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역에서는 KDI가 필요할 때 어용학자로 이용되는 하나의 불소 시계다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가 온다는 겁니다. [1부 08:24:46–08:24:51] >> 네. 그런 말씀 안 듣도록 저희가 잘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24:49–08:24:53] >> 아 지나간 어서고요. [1부 08:24:51–08:24:55] >> 예. 국무조실장님 [1부 08:24:53–08:25:02] >> 어제 통령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예시를 보고 [1부 08:24:59–08:25:07] >> 예 저는 뭐 지역 홀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정이나 아까 KDI도 [1부 08:25:06–08:25:15] >> 행정을 했을 때는 합당한 이유가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5:17–08:25:21] >> 네. 설전호님 [1부 08:25:19–08:25:47] >> 어떤 지역은 1대 단계 나눠가지고 하고 말이야. 예. 그게 홀대지 어떻게 한 세기만의 사업을 완료하라는 그런 정권이 어디어요? 어느 시민에 포함치겠습니까? 공모조정 실장님 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25:46–08:25:49] >> 예, 알겠습니다. [1부 08:25:47–08:25:51] >> KDI 보고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1부 08:25:50–08:25:54] >> 예, [1부 08:25:51–08:25:59] >> 서준 우리 간사님께서 좀처럼 목소리를 안 높이시는 분인데 [1부 08:25:57–08:26:10] >> 제가 보니까 저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KDI 보고서에 대해서 좀 검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구문조직 실장님 한번 [1부 08:26:08–08:26:16] >> 예.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이한주 원장님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26:14–08:26:20] >> 예. KDI 원장님도 한번 더 보셔요. [1부 08:26:16–08:26:22] >> 예. 네. 저희 KDI에서는 어 그 [1부 08:26:20–08:26:23] >> 들어가세요. 말고. 예. [1부 08:26:22–08:26:26] >> 아, 예. [1부 08:26:23–08:26:30] >> 예. 보고 다음에 저희가 검토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6:27–08:26:33] >> 잘 검토해서 설준 의원님께 보고해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26:32–08:26:38] >> 예. 감사합니다. [1부 08:26:33–08:26:41] >> 예. 저도 간단하게 치리하고 예. 그럴까요? [1부 08:26:42–08:26:53] >> 예. 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에 [1부 08:26:53–08:26:58] >> 8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부 00:07:44–00:07:47] У [2부 00:08:33–00:08:36] У [2부 00:12:50–00:12:53] У [2부 00:32:02–00:32:05] У [2부 00:37:19–00:37:22] У [2부 01:15:22–01:15:25] У [2부 01:23:38–01:23:41] У [2부 01:27:06–01:27:54] 이기 시작합니다. 님 가신 날만요. 그렇겠네. 네. 의사을 통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보충질을 좀 하겠습니다. [2부 01:27:57–01:28:07] 조정훈 의원님께서 짧게 발언하라고 짧게 질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2부 01:28:07–01:28:10] >> 공경을 위원장님 [2부 01:28:08–01:28:12] >> 예 [2부 01:28:10–01:28:18] >> 아까도 한설 제지 관련해서 뭐 아홉 번 담합이 적발되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2부 01:28:17–01:28:20] >> 예. 그렇죠. [2부 01:28:18–01:28:23] >> 예. [2부 01:28:20–01:28:30] >> 그러니까 이게 제재해도 계속해서 어 뭐 설탕, 밀가루, 제지조 제지류 이쪽도 [2부 01:28:29–01:28:32] >> 네. [2부 01:28:30–01:28:33] >> 계속 제재했는데도 계속 발생하잖아요. [2부 01:28:32–01:29:04] >> 제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 한번 조사해 보니까 5년간 사업자 담합 적발 회수 이렇게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 담합으로 적발되 데가 61개 사업자 중에서 49개사 그니까 2회 이상 물에 80%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담글로 나타났습니다. [2부 01:29:03–01:29:11] >> 네. 네. 이번 한샘은 22회. 예. 현대 리바트 18회. [2부 01:29:11–01:29:14] >> 네. [2부 01:29:11–01:29:18] >> NX 16회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2부 01:29:17–01:29:20] >> 네. [2부 01:29:18–01:29:30] >> 그래서이 반복적으로 다음에이 이렇게 연료드는 사업자에 대해서 재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실효적 집행 체제가 필요하다. [2부 01:29:30–01:29:31] >> 예. [2부 01:29:30–01:29:33] >> 동의하시죠? [2부 01:29:31–01:29:36] >> 예. 동의합니다. [2부 01:29:33–01:29:42] >> 그래서 지금 공정에서 그 공정법 개정 추진하고 네. [2부 01:29:40–01:29:44] >> 17개 업종에 대해서 개별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죠. [2부 01:29:43–01:29:47]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9:44–01:29:51] >> 예. [2부 01:29:47–01:29:57] >> 그래서 공정이가이 반복 사업자의 등록 취소 영업 정지를 직접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2부 01:29:56–01:29:59] >> 네. 관계 [2부 01:29:57–01:30:03] >> 그 관계 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이 개별법에 따라서 처분하는 구조잖아요. [2부 01:30:03–01:30:05] >> 그런 [2부 01:30:03–01:30:05] >> 그런데도 있잖아요. [2부 01:30:05–01:30:10] >> 그 그렇습니다. [2부 01:30:05–01:30:19] >> 예. 그래서 이제이 최종 처분이 관계 기관의 재량에 맞게다면은 부처별로 집행 수준이 달라지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2부 01:30:17–01:30:43] >> 네. 그래서이 처분 요청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처리 기한 처리 여부 미처분 통보 사유 통보 뭐 후속 협의 절차 등 집행력 담보할 제독 주적 장치를 이번에 만드실 때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부 01:30:42–01:30:45] >>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2부 01:30:43–01:30:48] >>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2부 01:30:45–01:31:02] >>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제재를 할 때 제재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 담합 해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낮은 과진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 [2부 01:31:00–01:31:05] >> 잘 준비해 주시기를 [2부 01:31:02–01:31:27] >> 네. 부탁드리고 국민 번유기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비긴급 상담번호 관련해서 현재 54개에 중앙행정 기관에서 126개 321개 공공 기관에서 571개 대표번호 콜센터폰 운용 중이잖아요. [2부 01:31:26–01:31:27]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1:27–01:31:28] >> 그렇죠. [2부 01:31:27–01:31:32]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1:28–01:31:50] >> 그래서 지금은 어 지난해 8월부터 상담번호 운영 현황 조사 시작으로 중앙보체 비근급 상담 번호를 국민콜 110번으로 순차적으로 이론화하고 일반 상당 콜센터도 단계적으로 통합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2부 01:31:48–01:31:53]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1:50–01:32:03] >> 그래서 25년도에 여섯 개 기관이 110번으로 대표 사용했고 올해 15 기관 추가하고 내년에 13개 기관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2부 01:32:00–01:32:07] >> 예. 그렇습니다.이 [2부 01:32:03–01:32:24] >> 권역 권위기가에 여러 가지 정책자료 수직 관리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국민콜 110번의 정부 상담번호 안내 연결 서비스 범위를 올해까지 300개, 내년까지는 697개 번호를 다 확대하기로 했죠. [2부 01:32:23–01:32:26]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2:24–01:32:40] >> 예.이 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민콜 110번에 대한 상담 번호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 및 추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가고 있습니까? [2부 01:32:38–01:32:43] >> 예,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2부 01:32:40–01:32:44] >> 별다른 애로는 없습니까? [2부 01:32:43–01:32:49] >> 뭐 여러 가지 애로상이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가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부 01:32:47–01:33:30] >> 예. 예. 그다음 PPT 한번 더 뛰어 보면 맨 마지막에 그 2022에서 24까지 국민콜 110번 고객 만전도 조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신속성이 가장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에 신속하게 접근이 할 수 있도록 하고에 상 섬세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또 효율적이고 그래서 상담책의 고도화 추진하는데 혹시 AI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2부 01:33:27–01:33:40] >>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10번으로 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통합형되니까. [2부 01:33:39–01:33:46] >> 예.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3:42–01:33:50] >> 추진하는데 뭐 매로가 있으면 국회하고 이렇게 또 상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33:48–01:33:52] >> 예.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3:50–01:34:30] >> 예. 아, 짧게 끝냈죠? 송환님이 정도면은. 예. 예. 나름대로 능력 발휘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보충 지료를 모두 마쳤습니다.이어서 추가 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3분으로 하고요. 오늘은 추가 지리를 3분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걸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한민수 의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2부 01:34:28–01:34:33] >> 시간이 짧아서 속도감 있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기 위원장님. [2부 01:34:32–01:34:35] >> 네. [2부 01:34:33–01:34:40] >>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은 올리브형 쇼핑 인증 사진입니다. [2부 01:34:38–01:35:16] >> 어, 한국 관광 필수로 자리를 잡았죠. 국내 HB 시장에서 사실상 올리보은 독점을 취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보이 납품 업체의 기본적인 판매 수술 외에도 성과 장려금, 판매 촉진비, 정보 제공 다양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요통 업체가 납품 업체의 각종 면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부담시키는 전형적인 수단으로 지적되 왔습니다.이 가운데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보 제공료 이제 올리브 영, 시재 올리브영이 다품 업체 상품 매출 어 판매 등 영업 관련 정보를 [2부 01:35:14–01:35:25] >> 주고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2023년도에 공정이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증금 부관지가 있어요. 그 이후에 [2부 01:35:23–01:36:03] >> 뭐 중도회지를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는데 기존 매출력이 1, 3%였든 1에서 3%든요 금제가 사실상 2에서 4%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료는 선택 사항이라고 하는데 26년 기준으로 1078개사 중에 1025개사가 이용을 하니까 사실상 비용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각은 다음입니다. 올리브 영에서 어워저 엠블럼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 뭐 뭐라 뭘 하는 거냐면은 납품 업체가 우수한 판매 성과를 냈다고 우수 상품을 선정하는 거예요. [2부 01:36:01–01:36:07] >> 선정을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100개 정도 상품에 대해서. 네. [2부 01:36:04–01:36:14] >> 그런데 어주 상품으로 선정되면 납품 업체가 수상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600만 원씩 부담을 합니다. [2부 01:36:12–01:36:17] >> 알고 계셨습니까? [2부 01:36:14–01:36:21] >> 상을 주고 상을 품을 상금을 주는게 아니고 상을 받은 마품 업체는 돈을내는 거예요. [2부 01:36:20–01:36:23] >> 예. [2부 01:36:21–01:36:42] >>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년도 판매 수술를 기존 판매수 제외하고도 평균적으로 온라인은 평균 14.63% % 오프라인은 14.91% 정도의 추가 부담을 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해서 필요한 시종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6:42–01:36:44] >> 네. [2부 01:36:42–01:36:51] >> 점검질의 하겠습니다. 공정거리 위원장님, TJ 리테일 밴드 끼어들기 통향사 제가 본감사때 지적했지요. [2부 01:36:49–01:36:58] >>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의원실에 보고한 대로 이번 편지점 납품은 비리 의혹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2부 01:36:56–01:37:10] >> 네. 네. 철저하게 조사할 거고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불공정 행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어워즈 같은 경우는 표시 광고법과도 어위반이 될 거 같습니다. [2부 01:37:08–01:37:20] >> 예. 그 대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리 CJ 올리브 관련된 제도 계산 책도 보고해 주시고요. CJ 리테일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어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2부 01:37:20–01:37:22] >> 네. [2부 01:37:20–01:37:27] >> 그리고 배달의 민족 한집 배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부 01:37:24–01:37:36] >> 네. 어 이게 말 그대로 배송 지연 오배 배송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공정인은 배달 플랫폼 소비자가 [2부 01:37:35–01:37:38] >> 위원장님 [2부 01:37:36–01:37:39] >> 네신 거죠 1분만 [2부 01:37:38–01:37:47] >>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하십시오. 하겠습니다. [2부 01:37:44–01:37:47] >> 1번 들으세요. [2부 01:37:48–01:37:51] >> 그러지 그러지 마. [2부 01:37:49–01:37:54] >> 제 권한입니다. [2부 01:37:51–01:38:00] >> 그 저기 한집 배달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비스 명칭이나 제 본감사 말씀드린 것처럼 안내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2부 01:38:00–01:38:03] >> 예. [2부 01:38:00–01:38:06] >> 그리고 오배 배송 되지 않도록 [2부 01:38:03–01:38:09] >> 어 배송 지원 어 막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에 꼭 강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01:38:08–01:38:11] >> 네. 알겠습니다. [2부 01:38:09–01:38:24] >> 또 하나 끝으로 이제 개보위원장님께 우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 CJ에서 t빙 관련된 제가 지의하지 입장문을 또 보호해 보고해 왔습니다. 그래서 [2부 01:38:22–01:38:58] >> 어 제가 이제 지적을 했고 해킹 사태 관련해서 CJ 그룹 차원에 대응과 책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한 이후에 CJ 차원에서 이제 입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상 방안을 포함한 그룹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왔으니까요. 우리 개인정부 보호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어, 이런 말씀도 주신 걸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이 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 포함해서 그룹사가 제대로 어, 보고한 내용과 조상 방안을 잘 지키는지 [2부 01:38:55–01:39:06] >> 우리 위원장님이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요. 어, 합동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들 추가로 점검해 주십시오. [2부 01:39:04–01:39:14] >> 네.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또 세 가지 사항 잘 기억하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9:12–01:39:15]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2부 01:39:14–01:39:17] >> 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2부 01:39:15–01:39:18] >> 네. [2부 01:39:17–01:39:20] >> 한민수 [2부 01:39:18–01:39:39]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시간 가기 전에 잠깐 우리 저 윤수현 소비자의원 원장님 예. 저쪽에 바른 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원장님 요즘 그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이 되게 급정하죠? [2부 01:39:37–01:39:41] >> 예. 한한 한 3년 전부터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2부 01:39:39–01:40:12] >> 예. 그래서 이게 실제 좀 이렇게 재본인데 소비자 분쟁 신청하신 소비자분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다 신청하고 나면은 회신 문자를 받나 봐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도 없고 양해도 없고 그냥 일단은 장기간 소요된다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시고 계신데 소비자원이 너무 소비자 지향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이렇게 개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 지난번에 저 의원님 그 저저 저저 한번 말씀 이렇게 서면을 주셔 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예. [2부 01:40:10–01:40:39] >> 예. 그 다음보. 제가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분쟁이 급정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이 좀 어렵냐 보니까 이게 법정 기간 초과율도 최근에 들어서 91% 넘고 이게 30일 내 하도록 돼 있죠. 근데 90% 넘고 그다음에 최장 기간도 한 300일 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게 분쟁 조정을 연장하는 끈수도 엄청나게 좀 폭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분쟁 조정 케파가 좀 한계를 좀 넘은 거 같아요. 좀 그렇죠. [2부 01:40:37–01:40:49] >> 예, 그렇습니다. 이게 23년도에 한 연간 한 5천대쯤 예,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신속판 피해 구제라는이 제도의 취지가 구현하는게 되게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좀 그렇죠. [2부 01:40:47–01:41:32] >>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원인을 좀 보니 지금 처리 인력이 이게 1인당 연 200 신권. 그러니까 이게 주말 빼면은 거의 하루에 한 건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분쟁 조정을이 담당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인 거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효율라나 또 사건의 난유도에 따른 업무 배분 효율화라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적정 인력도 좀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최근에 늘어난 분쟁 조정 신청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 소비자원에서 그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가 될 수 있을 상황이 지금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우리 저 공정거래 위원장님 요건 좀 같이 [2부 01:41:30–01:41:39] 사항을 좀 보시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만들어 주는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2부 01:41:36–01:42:23] >> 좀 공감하시죠? 소비자 원장님 인력도 뭐 그렇다 무작정 인력을 느리는 건 아니지만 적정 인력을 좀 확보해서 실제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에 대해서 적기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걸 좀 하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내용은 별도로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고 보드예. 그리고 커니기 위원장님 이게 제가 전에 우리 공익 신고자 신전 보호 조치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좀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신 거 보면은 기존 19일 정도 걸리던 것을 7일 이내로 이렇게 좀 하시겠다고 하고 보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인정하고 긴급 신변 보호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 이좀 바람지간 제도 개선으로 보여집니다. [2부 01:42:21–01:42:38] 그래서이 부분은 좀 차질 없이 잘 실행되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행정 심판 관련된 업무 처리도 이제 보니까 청년 포탈 안내하는 거하고 피청구인에게 자동 송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네 [2부 01:42:39–01:43:12] >> 1번 드리십시오 사도 다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행정 심판법 시행 규칙을 좀 개정해서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되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실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잘 좀 챙기셔 가지고이 공익 신고자가 정말 이렇게 본인의 위협을 물쓰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3:10–01:43:17] >>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 원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할 건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2부 01:43:15–01:43:23] >> 네. 예. 28초 남기고 그만하겠습니다. [2부 01:43:19–01:43:23] >> 아 정말 훌륭하십단. [2부 01:43:23–01:43:35] >> 예. 다음은 우리 황조현 의원님은 제리 안 하십니까? 한 [2부 01:43:33–01:43:45] >> 야 3분을 악 주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예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 지리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3:43–01:43:46] >> 예 공정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부 01:43:45–01:43:50] >> 네 [2부 01:43:46–01:44:00] >> 저희 지역에 그 창동주공 4단지 이런 큰 1780세대 정도에 이르는 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개별남방 전환공사를 18억 4,680만 원에 발주를 했는데 [2부 01:43:59–01:44:02] >> 네. [2부 01:44:00–01:44:19] >>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언론보드 JTBC에서도이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그 미화원 등을 동원해서 그 가짜 서명으로 그 공사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도상에는 1283세도로 약 75% 이래는 굉장히 많이 큰 수였고요. [2부 01:44:17–01:45:01] >> 네. 근데 또 심지어 주민이 낸돈으로 하는 공사인데 계약서 산출력을 보여주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봉고 전자도 이거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여 줘야 된다.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이 주민들은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담합 의혹을 어 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좀 우리 공정원장님께서 제대로 들어다봐 주셔야 될게 공정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뭐 업체끼리 낙찰자 뭐 투자 가격 짰다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이 곤란하다. 뭐 그리고 뭐 공정의 조사는 뭐 피조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임의 조사다. 뭐 등등 이런 데가 나오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시 해석을 [2부 01:44:59–01:45:42] 하자면 증거 더 가져와라. 상대가 동의해야 조사할 수 있다. 발주자 문제는 경찰로 가져가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증거를 누가 갖고 있느냐? 입찰 참여 업체가 갖고 있고 이거는 주민들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보유자는 마찬가지로 입주자 대표 회의양 관리 주체 갖고 있는데 이건 연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정위의이 회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좌절을 줄 수 있는 저는 회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의식을 좀 느껴 주시면 좋겠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법이 공정의에 막강한 권화를 줬습니다. 특히 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상황들이 [2부 01:45:40–01:45:49] 제법 많기 때문에 어 법 규정에도 이렇게 합의 추정 내지는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한 권한인데요. [2부 01:45:47–01:46:21] >> 예. 근데 회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거나 피조사인 통가 필요한 임의 조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은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의욕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이게 가격이 높다 이런 것만으로는 저희가 뭐 담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실적인 문턱이 있고 고가로 낙찰이 돼 있고 자료가 비공되 돼 있고 여러 가지 의욕들이 값이 뭉쳐 있는 거라 그러면 저는 공정이가 먼저이 사안을 들여다볼 신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46:20–01:46:24] >> 그래서 [2부 01:46:21–01:46:33] >> 어 공정이가 이런 문제들이야말로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문제를 느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46:31–01:46:46] >> 예. 예. 저희가 아마 신고인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뭐 혹은 혐의를 하는 것은 일반들이 굉장히 지금 자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공정이가 좀 나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부 01:46:44–01:46:54] >> 예예. 그래서 사실 관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구체적으로 저희 의원실에 한번 회를 좀 [2부 01:46:52–01:46:57] >> 예. 그러겠습니다. 예. [2부 01:46:54–01:47:02] >> 네.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7:06–01:47:08] >> 공정거래 위원장님. [2부 01:47:07–01:47:10] >> 네. [2부 01:47:08–01:47:16] >> 어 지난 10월 7일에 국토위 국정 감사 혹시 보셨나요? 그때 거기에서 어 못 보셨어요? [2부 01:47:15–01:47:19] >> 네. [2부 01:47:16–01:47:23] >> 홍지선 국토부장관님 얘기가 항공 마일리즈 있지 않습니까? [2부 01:47:20–01:47:25] >> 항공 마일리즈는 소비자의 재상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셨어요. [2부 01:47:24–01:47:27] >> 네. [2부 01:47:25–01:47:43] >>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도 그럴 것이 마일리즈 정립 방법 중에 하나일 건데에 국민들이 연간 카드 연회비 관련된 카드를 이제 쓰시기 위해서 연애비도 내고 또 최소 실적이라고 하는 거 꼬박꼬박 채우면서 말리지 모으죠. 그렇 [2부 01:47:40–01:47:49] >> 그리고 그런 그 마일리지 포인트 카드사가 항공사에다가 돈을 주고 사 오는 거죠. [2부 01:47:47–01:47:59] >>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에서 그런 그 카드사가 사오는 포인트들 항공사가 너무 많이 받아내지 않게끔 상한선이라는 걸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맞죠? [2부 01:47:58–01:48:01] >> 네. [2부 01:47:59–01:48:08] >> 그래서 명백하게 한국 말리즈는 덤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명백한 재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나요? [2부 01:48:07–01:48:10] >> 네. [2부 01:48:08–01:48:27] >> 네. 자, PPT 한번 봐 주세요. 올해 대한항공에서 상반기 연결 재무인데요. 올해 대한항공이 고객한테 갚아야 될 마일리지 빚 이걸 이현 수익이라고 하는데 4조 675억 원 정도예요. [2부 01:48:25–01:49:05] >> 근데이 중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사용되거나 소멸돼서 사라지는 유동 이연 수익이 한 1조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는이 1조원 중에 얼마가 좌석이 없어서 못 쓰고 소멸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도이 관련된 내용을 좀 달라고 하니까 영업 비밀이라고 안 준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국토의 국감에서도 같이 나왔던 증인 대한항공 부사장이 마일리즈 정립 사용 소멸 내역이 영업 비밀이다.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에다가 2030년까지 말일리지 사용량을 121%로 늘리겠다 이렇게 보고했죠. [2부 01:49:05–01:49:08] >> 예. [2부 01:49:05–01:49:14] >> 근데 정작 국민들은 기준점이라고 하는 100%가 몇 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2부 01:49:10–01:49:32] >> 예. 이게 이제 문제겠죠. 네. 2024년말에 마일리즈 유효 기관에 대한 대법 판결이 있었어요. 그니까 10년 유효 기간이라 거에 있어서 항공사가 얻은 이익만큼 고객 이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소비자가 피해 보는 걸로 인정을 해 준 거예요. [2부 01:49:29–01:49:43] >> 네. 자,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 하나 합병해 가지고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이 마일리즈라는게 그만큼 더 영향력이 있고 큰 비중인 건데 이거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요청 드립니다. [2부 01:49:42–01:49:45] >> 네. [2부 01:49:43–01:49:47] >> 이거 결국은 10년 지나서 없어지면 항공사 영어 이익이에요. 맞죠? [2부 01:49:47–01:49:51] >> 맞습니다. [2부 01:49:47–01:50:05] >> 네. 그래서 소비자가 이런 좌속 부족 때문에 마일리지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이 부분을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외항사들은 [2부 01:50:04–01:50:19] >> 이미 이런 것들 폐지해 놓은게 있어요. 유효 기관이란 걸. 그래서 뭐 델타 항공유나이트도 같이 고려를 해봐주시고 한 가지 더 [2부 01:50:15–01:50:21] >> 그 말리지 연간 소멸 X 또한 공개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부 01:50:21–01:50:24] >> 예. 예. [2부 01:50:21–01:50:34] >> 예. 그래서 어떻게 고객에 돌아가지 않고 이익으로 만드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좀 챙겨봐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50:32–01:50:45] >> 예. 예. 마일리지 사용 편의성 제거하고 어 정보 제공 개선 위에서 소관 부처하고 어 협의하고 어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2부 01:50:42–01:50:50] >> 유명한 정보 제공과 마일리지 유효 기간에 있어서도 지금 폐지가 하고 있는 추세니깐요. [2부 01:50:49–01:51:00] >> 그거를 유효를 주지 않아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유효 기원과 관련해서도 예. 저희 뭐 저 검토해 보겠습니다.네 [2부 01:50:57–01:51:11] >> 김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아까 1분 사용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요령껏 잘 쓰십시오. 네. [2부 01:51:09–01:51:14] >> 네. 보험부 장관님 [2부 01:51:11–01:51:21] >> 지금 보험부에서 과거 초기 심사의 역사적 평가가 미진했던 독립 유공자들의 대상으로 풍격 재평가 및 공적 재심사 추진하고 계시죠? [2부 01:51:20–01:51:23] >> 네. [2부 01:51:21–01:51:53] >> 예. 그 보험부의 적극 행정과 정체적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3대 해외 의거 의거 가운데 한 분인삼정 의거의 주역 원심창 의사가 이변 재평가 대상 과제 과제에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은 매우 뜻깊쁜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모든 대상을 이제 일시에 검토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12명을 우선 선발해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부 01:51:51–01:51:55] >> 22명을 하고 있어. [2부 01:51:53–01:52:24] >> 22명을 늘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쨌든 독립유공자의 유족과 후손들은 많은 그 의문과 답답함을 저저희 의원실에 호사하고 계셔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심 구체적 심사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서 누구는 재평가 대상이 되고 누구는 죄해되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그런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가님께서는요 재평과 대상 선정 기준 있지않습니까? 네. [2부 01:52:21–01:52:31] >> 요거를 행정 미상자들 그리고 독립운동 전후 행적상 흥결에 대한 판단 원칙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2:31–01:52:33] >> 네. 알겠습니다. [2부 01:52:31–01:53:20] >> 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에 나온 지적인데 그 새 사료가 발굴돼서 제 심사를 신청해도요. 과거 심사에 참여한 수승 선배 학자들의 보류 보류 불과 결정을 후배 위원들이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요것도 장관님께서 이연회의 구성과 심상 과정의 폐쇄성 그리고 특정 학계와 기종 판단에 대한 의존 문제가 실제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다양한 인적 구성을 위한 공적 심사위원의 운영 보완 방안을 그것도 마찬가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으로 짧게 보고를 드리면은 내년 8월 15일 날 다시 만냥 조정되는 분에 포상을 하는 걸 [2부 01:53:17–01:53:39] 목표로 해서 22명을 하는데 기준은 지난 3월까지 재신청을 한 분 중에 독립장 이상 기준을 정했고요. 하고 나면은 후속으로도 독립장 이하라도 재신청하게 되면은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2부 01:53:39–01:53:54] >> 아 대단하십니다. 2번 안에 제대로 잘 맞춰주서 감사합니다. 김현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위원장님. 네. [2부 01:53:52–01:54:00]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원이 1년 만에 무려 405명이나 늘었습니다. [2부 01:53:57–01:54:46] >> 네. 이게 제가 직제 요구소 전문을 확인해 본 결과이 대규모 증원의 근거가 업무량 분석이 아니라 그냥 대통령 지시 사항이었어요. 반면에 정작 사건은 줄었습니다. 제가 공정인 처리 사건 10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약 39% 감소를 했는데 공정이 정원은 1년 만에 무려 63%나 늘어났습니다. 국민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합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제가 뽑아 보니까 1년 만에 70일 무려 16.3%나 3%나 증가를 했고. 자, 근데 문제는 늘어난 인력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나? 제가 봤더니 과거 재계저 승사자로 불리던 공정이 조사국 중점 조사 기획단이라는 [2부 01:54:43–01:55:30]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만들어 놓고이 사람들 무엇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사건 선정 기준을 알려 달라고 그랬더니 현재 정해진 바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사건 선정 기준도 없는데 어떤 기업을 조사할지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 위원장님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청와대가 결정합니까? 결국 기준도 없는데 정권 입맛에 맞는 표적 조사로 흐를 가능성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건 선정 기준 즉시 공개해 주시고요. [2부 01:55:27–01:55:51] >> 그리고 비숙년 조사 인력 이번에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이 이 사람들이 무리한 조사를 하고 절차 위반을 막을 통제 장치 마련되어 있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완비될 때까지 무리한 조사 확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끝나고 나서 모아서 답변해 주시면 [2부 01:55:48–01:56:21] >> 확률 아이템이 허위 고지한 게임 제작사들이 있죠. 111% 여기를 보니까 이미 공정이가 전자 상례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내린 처분은 과진금 가태료도 아니고 그냥 고작 경고 한 장이었어. 이게 왜 경고만 내렸는지 구체적인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들 보면 다 가태료 과진금 시장 명령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확률 조작 강력한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2부 01:56:19–01:56:28] >> 근데 게임사가 실제 확률 판매 기록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입증은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이거 기울어진 운동장 맞습니다. [2부 01:56:27–01:56:31] >> 예, 맞습니다. [2부 01:56:28–01:56:39] >> 그래서 방치하지 마시고요. 공정이 차원에서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할 대책 마련해 주시고 네. [2부 01:56:36–01:56:43] >> 국내 게임사 해외 게임 플랫폼사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로블록스 아시죠? [2부 01:56:43–01:56:46] >> 예. [2부 01:56:43–01:56:51] >> 유료 확률 아이템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획득 확률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욕이 제기되고 [2부 01:56:50–01:56:55] >> 있습니다. [2부 01:56:51–01:56:58] >> 국내 게임사는 제재하면서 해외 플랫 [2부 01:56:55–01:57:03] >> 1번 드릴게요. 예. 국내 게임사 [2부 01:57:00–01:57:09] >> 국내 게임사는 제재하면서 회사 플랫폼 소비자기만 의욕 방치하는 거 이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 경제 [2부 01:57:08–01:57:12] >> 맞습니까? 아, 예. [2부 01:57:09–01:57:18] >> 로블록스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도 전자 상골래법, 위반 여부 직접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7:16–01:57:21] >> 네.이 [2부 01:57:18–01:57:25] >> 확률 아이템, 허위 고지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지 않습니다. [2부 01:57:22–01:57:29] >> 음. 공정의 차원에서 명확히 기준을 만드시고요. [2부 01:57:26–01:57:43] >>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응하는 제재 그리고 피해자 보상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 위원장님 엉뚱그려서 앞부분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네 [2부 01:57:41–01:58:29] >>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박원님 아주 중요한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이 전자 상거래법이 어, 재정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전자 상거래 아, 그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이런 확률형 어, 게임 뭐 이런 것들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이 시장 규모도 아주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제재 수단이 법안에 제대로 잘 마련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자상고래법 개정을 통해서 과진금을 어 좀 적절히 매길 수 있게 과태료가 아니고 지금 과태료 중심으로 돼 있고요. 영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진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 과태료를 과진금으로 고쳐야만이 [2부 01:58:26–01:59:14] 그 거래 규모에 맞는 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 법계정안으로 지금 어 마련 법계정 안이 마련돼 있고요. 지금 어 관련된 사건 처리는 어 말씀하신 대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 여차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어 대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어 그 공정거래 사건들이 복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가 어 이제 어 법 위반 유형별로 지금 이제 부서들이 나뉘져 있고 어 나뉘가 이렇게 각 어 법위반 유형을 따로 보기에는 어 적절 적절히 [2부 01:59:12–01:59:59]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기 어려운 어 그런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사건 처리를 위해서 신속하게 복합 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이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국 경제 좀 중대 사건 어 그 아까 저 우리나라 산업들이 어 독과점화된 부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독과점화된 부분에 그리고 민생과 밀접화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에 담합 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그 저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길어져서 그 최근 [2부 01:59:58–02:00:46] 뭐 중동쟁이라든지 그 국제 공급만 위기라든지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 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어 조직이 필요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만 드리면 대한민국의 공정위는 어 전 세계 어 공정거래 관련 규제에 당국 중에서 상당히 영량 면에서 뛰어난 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업무 영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어 후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이유 때문에 시장 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문제들이 다른 선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 어 다른 [2부 02:00:44–02:01:02] 선진국에 네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이 어떤 손유국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원이고요. 노동 시장도 공정이 관안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했 것은 정권 말씀는 조사 자유적인 조사는 [2부 02:01:00–02:01:04] >> 박원님 [2부 02:01:02–02:01:12] >> 예 저희가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원님 우려어 사항 없도록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1:08–02:01:26] >> 예 박성훈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변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했으면 그 대학교 강의가 될 뻔했어.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강의 듣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2부 02:01:24–02:01:34] >> 저 중간에 제재는 안 합니다. 근데 강의를 들듯. 예. 다음에 민명도 교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1:36–02:02:25] >> 구무조령 실장님 저 삐 보시죠. 저 밑에 좀 많이 본 사진 있지 않습니까? 12 성공하고 전도한 일당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보완사 공간입니다. 그곳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요. 국립 현대 미술관 서울관의 사무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 적힌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피해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옛안사 공간에 일부 공간이라도 하래해서 이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 어 국무조실에서 좀 관계 부처하고 피해자 단체들 좀 만나서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2부 02:02:23–02:02:27] >> 예. 문채부의 내용 잘 [2부 02:02:25–02:02:34] >> 예.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점핑 다이어트 물 한 방울 없는데 목욕탕으로 했던 거 생각나시죠? [2부 02:02:32–02:02:39] >> 예. 그분들이 아주 급합니다. 그 빨리 좀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2부 02:02:36–02:02:43] >> 예. 소방청하고 복지부하고 열심히 해결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2부 02:02:41–02:02:45] >> 습니다. 송경희 원장님 [2부 02:02:43–02:03:32] >> 아이 관련해서 제가 기본 소득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들을 드렸고 개보위에서 206 TF를 만들고 12월까지 모델을 만들고 내년에 실증을 하게 하시겠다고 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남 실화에서 했던 햇빛과 바람은 모두의 것인데 그 수익은 왜 일부만 가져가냐? 일부라도 모두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똑같은 관점으로 데이터를 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 것이거든요. 왜 받은 사람만 그것으로 이익을 누리냐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기도에서 세계 최초의 데이터 배당이라고 한번 실증된게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가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는데 정보를 지키는 어 개보위에서 데이터의 [2부 02:03:30–02:03:36] 이익까지도 좀 지켜주는 개보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2부 02:03:34–02:03:42] >> 네. 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네. [2부 02:03:38–02:03:43] >> 예. 국무조정 실장 아 비서실장님 [2부 02:03:42–02:03:46] >> 예. [2부 02:03:43–02:03:49] >> 예. 예. 한성숙 국무총리께서 안표 단속에 성가가 있다는 X를 올렸는데요. [2부 02:03:49–02:03:51] >> 네. [2부 02:03:49–02:03:53] >> 오늘 기하 경기 있거든요. [2부 02:03:51–02:04:02] >> 9만 원짜리인데 150만 원을 올라와 있습니다. 티켓 베이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판매 티켓 구매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 [2부 02:04:01–02:04:03] >> 아. [2부 02:04:02–02:04:06] >> 어. 어, 여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04:04–02:04:07] >>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4:06–02:04:08] >> 공정의 위원장님. [2부 02:04:07–02:04:12] >> 네. [2부 02:04:08–02:04:16] >>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K자 성장 정말 [2부 02:04:13–02:04:22] >> 당군일에 지금 지구촌에서 지금같이 반짝거릴 데가 없을 정도로 자랑스럽습니다. [2부 02:04:19–02:04:25] >> 그런데이 K자 양극화가 될까 봐 걱정입니다. [2부 02:04:23–02:04:49] >> 위쪽으로 향하는 산업은 그것으로 하돼. 밑으로 내려오는이자 부분은 올려야 되는데 사회 경제 대전환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직접 분배 한계가 있으니까 간접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간접 분별 하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공정한 시장 직설을 만들어 줘야지만 네 [2부 02:04:46–02:04:50] >> 그것이 군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2부 02:04:50–02:04:53] >> 네 [2부 02:04:50–02:04:55] >> 그 역할들을 해주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2부 02:04:54–02:04:57] >> 예 [2부 02:04:55–02:04:59] >> 정말 자본주의를 지키는 천명에서는 공정거래 위론으로 합니다. [2부 02:04:58–02:05:01] >> 네. 네. [2부 02:04:59–02:05:05] >> 아까 그 몇 가지 일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2부 02:05:02–02:05:19] >> 네. 우리가 급격하게 민주 급격하게 경쟁장이 됐다. 또 자영업 비중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지킬 신정으로 공정거리 의원회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2부 02:05:18–02:05:21] >> 네. [2부 02:05:19–02:05:25] >> 인력과 의사는 교집니까 그거 잘해 주십시오. [2부 02:05:22–02:05:36] >> 네. 정미 의원님들과 어 계속 협력해서 끝까지 어 소상공인과 어 예. 국민경제 어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부 02:05:37–02:05:46] >> 예. 민명덕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5:44–02:05:47] >> 아까 1번 서서 [2부 02:05:46–02:05:49] >> 2번 드리겠습니다. [2부 02:05:47–02:05:49] >> 부무장관님 질리입니다. [2부 02:05:49–02:05:52] >> 네. [2부 02:05:49–02:06:37] >> 지의에 앞서 다음 주에 이태원 참사 4주기입니다. 네. 희생자분들이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관님 올해 8월 이태현 참사 특조인은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환자를 분류했던 소방간 두 분의 죽음이 참사 트라우마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생전의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가 불승인됐습니다. 도와달라고 내민손을 국가가 잡아주지 못한 겁니다. 인사처를 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 소방관의 공무상제 여덟 건 중 다섯 건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보훈부 등록자는 0명입니다. 돌아가신 두 분은 신청조차 없었습니다. [2부 02:06:35–02:06:46] 국가가 피해를 인정했다면 보원 안내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부소방관의 사망과 특조의 인정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2부 02:06:44–02:06:48] >>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2부 02:06:46–02:06:50] >>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2부 02:06:48–02:07:02] >> 오늘 내가 이걸 받 오늘 받어요. 예. 그러면 그 두 소방관 유족께 보험부에서 등록을 안내한 적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저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안 한 걸로 저희가 [2부 02:07:00–02:07:47] >> 최보상 심의에서 정부에서 되더라도 또 우리 보시의에서는 결정이 다르 다르게 나는 경우가 종이 있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보원 등록을 아는 한 걸로 의원수님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6일 날에 그 부천 공장 화제로 김진석 소방이가 순직했습니다. 24시간 근무 퇴근 20분을 앞두고 출동해서 불길속 3층으로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섯 살 딸은 아빠 영정 앞에서 그리운 아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땐 제가 아마 어린이 됐을 때일 거예요.라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이 서류를 들고 국가의 문을 두드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김진석 소방위 유족부터 보원부가 먼저 찾아가서 등록까지 챙겨 [2부 02:07:47–02:07:51] 주십시오. [2부 02:07:47–02:07:55] >> 네. 네. 인천 원청에서걸 직접 하고 있습니다. [2부 02:07:53–02:08:03] >> 네. 1분 드리십시오. 이태원 천사 소방관 관련한 또 다른 쟁점은 PTSD 심사 기준 문제입니다. [2부 02:08:01–02:08:49] >> 본인 생명이 직접 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의 상처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호 이후 돌아가신 교사를 인정한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장가님, 제가 바라는 보훈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 4년 전 이태원에서 어떤 아픔이 있으셨을지 먼저 살펴보는 것. 앞으로는 재회와 순직이 인정되는 순간 보험부가 먼저 알고 먼저 연락드리는 것. 마음에 남은 상처도 몸의 상처와 똑같이 국민을 지키다 얻은 상처로 인정하는 것. 그날 밤 소방관들은 끝까지 다른 사람이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태원의 소방관들도 김진석 소방이도 남을 구하러 가장 [2부 02:08:46–02:08:56] 먼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국가 가장 먼저 찾아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8:54–02:09:00] >> 네. 말씀 위험해서 적극 조진하겠습니다. [2부 02:08:58–02:09:11] >> 네. 예,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지대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9:09–02:09:40] >> 아, 소비정 원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SNS상에서 인플루언서를 통한 공동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년 전에 비해서 약 두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사례를 보면은 환불 거부랑 계약 불이행 관련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판매자, 인플루언서, 플랫폼이 서로 책임 떠넘기지 않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 좀 강력히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9:40–02:09:43] >> 예. [2부 02:09:40–02:10:15] >>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통 카드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선불 충전금이 2,56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티머니에서만 985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이이 낙전 수익이라고 하는데이 규모가 매년 수백억 수준에 계속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언제 오는지 도래하는지 안내만 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을 좀 마련해서 의원시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10:13–02:10:24] >> 그거는 저희가 그 공정거라의 협의해 가지고요. 예. 드릴 저희도 같이 보고예.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부 02:10:21–02:10:36] >> 그 공정거리 위원장님 지금 배달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가 뭐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우리 국회의 뭐 책임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규제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2부 02:10:34–02:11:01] >> 그래서 미국 같은 상대 국가의 통상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게 시점적으로 좀 불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무의 전무의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통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산업통상부에서도 법률안이 통상정에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들을 내고 있어서 이건 뭐 시점이나 정도를 좀 [2부 02:10:58–02:11:05] >> 어 고려해서 어느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일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1:04–02:11:07] >> 네. 고민하겠습니다. [2부 02:11:05–02:11:12] >> 예. 고맙습니다. 어 보험부 장관님께 여쭤 [2부 02:11:09–02:11:56] >> 군복무 중에 다쳐도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법원까지 가서 다투는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한 300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쳐 가지고 최초에 결정된 것과 다른 결론이 나는 그런 사례들이 어 200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분이이 소송대응에 또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다가 다친 국민이이 보훈 인정을 받기 위해서 법정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라서 보험부가 좀 더 군인들 중심에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2:11:53–02:11:59]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 정보 위원회 예, [2부 02:11:58–02:12:02] >> 위원장님네 [2부 02:11:59–02:12:24] >> 그 정부가 확보한 개인 정보 유출 개정 정보가 5,800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이 중에서 내 계정이 유출됐다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0.3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하지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들한테 안내나 고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좀 해 주십시오. [2부 02:12:21–02:12:32] >>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저희가 많이 좀 알리고 있지만 이용자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2부 02:12:30–02:12:40] >> 네, 박준 대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지리십시 조정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부 02:12:37–02:13:11] >> 예. 어 지난 15일 부산 현장 국감에서 제가 부산 지역 금융 공공 기간 여섯 곳 중 다섯 곳에 실제 부산 지역 이제 채용 비율이 30%를 밑도는 것을 확인하고 지적을 했고 주택 금융공사가 개선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 이게 부산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전국의 모든 공공 기관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챙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에서 관계 부처들과 함께 좀 챙겨 주시겠습니까? [2부 02:13:08–02:13:15] >> 예. 관계부처의 입장을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3:11–02:13:36] >> 네. 어 각도 신공항 구지 조선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BS 한양이 최근 컨소시엄 탈퇴를 밝혔습니다. 부산 경남 시민들의 우려가 큰데 이번 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부터 탈퇴 의사를 계속 전달해 왔던 업체였던 거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부산 경남 지역 건설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있습니까? [2부 02:13:34–02:13:41] >> 다른 부산 경남 건설사들은 특별한 이탈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받았습니다. [2부 02:13:39–02:13:51] >> 없죠. 예. 국무조증실에서 잘 관여하고 계시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총사업 관리 지침층 계정으로 갈거나 아니면가 특별법 개정으로 갈 거냐의 방향성도 정리가 된 거죠. [2부 02:13:50–02:13:53] >> 예. [2부 02:13:51–02:13:57] >> 예. 건설 업체들과의 협약도 잘 준비되고 있죠? [2부 02:13:55–02:14:00] >> 예. 건설업체들과 지금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2부 02:13:58–02:14:19] >> 네.에 에 컨소시엄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치하지 마시고 부산 경남에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국무 조정실이 더 확실하게 조정하시고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서 올해 중 착공 35년 개항 반드시 차질없이 추진해 추진하겠다고 확실히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14:17–02:14:28] >> 예.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요. 2035년까지 지역민들 기대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부 02:14:25–02:15:13] >> 네. 어 지난주 국정 감사에서 부산 교정 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 통상적인 부처관 조정보다 강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제 또 추가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동료 수용자 집단국행으로 사망 사고가이 부산 구치소에서 발생이 됐고 올해 1월과 2월 그리고 지난 달에도 집탄 국행 사건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중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이 이 사망 사건 당시에는 교도관 세 명이 수행자 약 500명을 순찰하고 있었었고 올해 상반기 수용률 149.5% 전국 1위였다고 합니다. 어 이전 어과는 별개로이 과밀 수용 문제 어 시급하게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고 교정인력 확정 확정 같은 긴급 안전 대책이 [2부 02:15:12–02:15:26]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방금 의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도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는 적극적으로 법무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5:23–02:15:42] >> 네. 어, 부산 국회도서관.이 부산 국회도서관이 구매한 어 지역 서점을 통해서 책을 구매한 비중이 0.3%에 불과하다. 이런 혹시 보도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2부 02:15:39–02:15:50] >>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사안입니다. 예. 음 1번 드리겠습니다. 1번 넣어 주시죠. [2부 02:15:47–02:16:35] >> 정부가 지자체의 지역 서점 도서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지방 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경부에 반대로이 국가 기관에 적용되는 국가 계약 제도는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지난해 기준인데요. 부산시와 어 부산시 공공 도서관이 지역 서점에서 구매한 비율은 97%였는데 국회도서관은 부산 국회 도서관은 0.3% % 불과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정책 목표인데 국가 기관과 지자체 계약 제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 국무조정실에서 재경부, 행안부, 문채부와 협의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 결과와 추진 계획을 의원실로 어 제출해 주실 수 [2부 02:16:34–02:16:38] 있으시겠습니까? [2부 02:16:35–02:16:49] >> 음. 예. 상식적으로 보면 지방 계약 제도와 국가 계약 제도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게 상식인 거 같긴 한데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주무부처인 재정 경제부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6:47–02:16:51] >> 네. 이상입니다. [2부 02:16:49–02:16:55] >> 네. 박권배우님 좋습니다. 다음은 송환서 의원님 지료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16:56–02:17:01] >> 예. 화면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2부 02:17:07–02:17:11] >> 화면이 앞 나오는데. [2부 02:17:16–02:17:20] >> 예. 개보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부 02:17:19–02:17:39] >> 네. 어 이게 왜 정 그 저 공공 기관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그 과진금하고 민간에 대한 과진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전체 128건 489건인데 끈당 보니까 1억 5천만 원과 53억 6천만 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2부 02:17:38–02:17:41] >> 예. 그 [2부 02:17:39–02:18:24] >>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에 손방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는데요. 개별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학재단 한국 장학재단하고 백패컨인데요. 유출 건수가 32,000권으로 비슷합니다. 항목도 뭐 이메일, 전화번호 등등 비슷합니다. 그런데 840만 원과 2억 3,100만 원 27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또 유산 용이 실천과 티맵 모빌리티도 보니까 15배 인천 광역시 교육청과 SK 스토어 비교하니까 186배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GS 리틸 2.4배입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부 02:18:24–02:18:30] 공공 부분에 대한 이제 과진금은 정액제로 되어 있습니다. [2부 02:18:28–02:18:35] >> 정액제가 아니고요. 민간은 매출에 대비대 가지고 퍼센트를 이렇게 하는데 [2부 02:18:33–02:18:52] >> 정부나 공공 기한은 매출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공공 부분을 당초에 5억에서 20억 그리고 이번에 이제 9월 11부 11일부터 [2부 02:18:50–02:18:56] >>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데서 동의하십니까? 개선을 [2부 02:18:53–02:18:57] >>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하세요. [2부 02:18:56–02:18:59] >> 물론 안하시는 거예요. [2부 02:18:57–02:19:04] >> 더 강한 책임을지는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부 02:19:01–02:19:18] >> 한성숙 총리가 중기부 장관임 시절에 모두의 창업 유출해 가지고 5,명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메일, 주소,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 전부 다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사 끝났습니까? [2부 02:19:16–02:19:22] >> 조사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좀 빠르게 마무리 [2부 02:19:19–02:19:24] >> 그 언제 마무리 됩니까? 아 그거 좀 확인해서 [2부 02:19:22–02:19:56] >>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7월 31일 날 차관이 보안 조치를 완료한 뒤에이기 시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8월 13일 날 사업 재개 계획이 먼저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이 되어서야 개인 정보 영향 평가가 완료됩니다. 또 8월 20일 날이기 모집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안 컨설팅은 그다음날 종료화가 됩니다. 평가와 점검이 끝나기도 전에 재개와 모집부터 먼저 했다는 거. 이거 의사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부 02:19:55–02:20:00] >> 네, 좀 더 사실 확인 해 보겠습니다. [2부 02:19:57–02:20:02] >> 문제가 많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실래요? [2부 02:20:01–02:20:05] >> 네. [2부 02:20:02–02:20:25] >> 여기 잘 안 보여 가지고 우리 그 권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답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저도 1번 더 주실 겁니까? 아니면 3분 추가리 할까요? 1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1분도 안 드립니다. [2부 02:20:22–02:20:28] >> 지의하시고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20:25–02:20:28] >> 아 무서워요. [2부 02:20:29–02:20:39] >> 아 예. 분위원장님 그 박선원 의원의 공익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조사 끝났습니까? [2부 02:20:38–02:20:42] >> 아 아직 조사 진행 중에 [2부 02:20:39–02:20:46] >> 아직도 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가능 조속기 끝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0:44–02:20:56] >> 아니 그러니깐요. 정부측에 가까운 인사들은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여기 개보이도 그렇고 근위기도 그렇고도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부 02:20:53–02:20:56] >> 분들 드리세요. [2부 02:20:58–02:21:14] >> 앞서 많은 의원들이 공의신 신고자 비밀 보장에 대해서는 권위원장께 질문을 했고 권익 위원장께서도 그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왜 박선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격을 안 하냐 말입니다. [2부 02:21:12–02:21:17] >> 지금 조사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02:21:15–02:21:24] >> 명백한 공익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 송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2부 02:21:21–02:21:27] >> 예. 조사 결과가 나온 대로 어 말씀 [2부 02:21:24–02:21:49] >> 그리고 제넨셀 임상 시험 성인 청탁을 했던 김성은 신속하철리를 요청했고 잘 챙기도록 실무진에 전달하였습니다라고 하는 회신 내용까지 법원의 판결해 나왔습니다. 엄청난 검전적 이득이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도 협조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이 청탁에 대한 것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 이미 [2부 02:21:46–02:22:08] >> 청탁 금지법 제5조 1항 1호 그리고 제15호 법령상 지위 권한을 벗어나 직무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법 위반이거든요. 이거 안 하고 계세요? 상탁급지어 위반으로 이미이 수사 기관에 송부를 해서 그래서 그런 일심 반결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2부 02:22:05–02:22:19] >> 그래서 불공정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뚫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특정 사람 [2부 02:22:15–02:22:25] >>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어이 송경 수사 기관에 송부해서 그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2:22:26–02:22:34] >> 예. 성원 서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의원님 [2부 02:22:32–02:22:37] >> 질리해 주십시오. 이한주 이사장님 좀 [2부 02:22:34–02:22:37] >> 앞으로 [2부 02:22:42–02:22:47] >> 이쪽으로 좀. [2부 02:22:43–02:22:47] >> 이쪽으로 좀. [2부 02:22:51–02:22:54] >> 네. 예안주입니다. [2부 02:22:52–02:22:57] >> 네. 이상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AI 관련 지의 좀 드릴 건데요. [2부 02:22:56–02:23:01] >> 네네. [2부 02:22:57–02:23:03] >> 국책 연구 기관에서도 AI를 엄청나게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2부 02:23:03–02:23:06] >> 네, 그렇습니다. [2부 02:23:03–02:23:14] >> 네. 그 구매 활용권수도 6,500원이 넘고 돈도 꽤 많이 쓰고 있습니다. 22년에 비교하면 여섯 건에서 작년에 3,100권. [2부 02:23:13–02:23:17] >> 네. [2부 02:23:14–02:23:19] >> 엄청나게 어 다음이요. [2부 02:23:17–02:23:33] >> 예. 번역 단순 번역뿐만 아니라 검색 코딩 뭐 선행 연구 검색 보고서 작성까지 지금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보안 기준도 없고 윤리 기준도 없고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부 02:23:31–02:23:37] >> 예. 개별 연구 기관별로 [2부 02:23:33–02:23:41] >> 네네. 제가 좀 말씀드릴테니까 나중에 다음 [2부 02:23:38–02:24:27] >> 지금 27개 기관 관리하고 계시는데 열 곳이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AI 집행 상위권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동 연구원이나 에너지 경제 연구원 큰 기관들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지금 이사장님이 하고 계시는이 사회에도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제 저희들이 빠하기로네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부정 사례 이용 사례도 지금 다수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국계훈련 결과 보고서를 AI를 활용해서 썼대거나 심지어는 한국 연구재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마저도 AI를 잘못 어 AI를 활용했는데 그게 가짜 참조였어요. [2부 02:24:24–02:25:16] 그래서 계제가 철해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해외 사례를 봤더니 독일의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일괄적인 그런 가이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도 있고 대만의 경우에는 우리 지금 경인사 같은 중앙 연구원에서 공통 연구 가이드라인을 만든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또 심지어는 예언 결과물 사후 검증도 AI 탐지도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 경제 연구원은 이제 참고용어로만 쓰고 있고 에너지 경제 연구원도 이게 정확도의 실뢰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다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해외의 [2부 02:25:13–02:25:55] 경우에도 GPT 킬러 이거 제공 중단하고 있고요. 단순 탐지 결과만으로 학생 평가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평가는 대면 구험 이런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지금 AI의 활용은 불가피한데 그리고 이거를 막을 수도 없고 이거는 대세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준 연구 윤리 윤리 기준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범위는 어딘지 이게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사장님 의견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2부 02:25:53–02:26:04] >> 네. 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포괄해서 어 최대한 염려 없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부 02:26:02–02:26:07] >> 연구의 실뢰성 연결 [2부 02:26:04–02:26:10] >> 맞습니다. 네. [2부 02:26:07–02:26:10] >> 네. 알겠습니다. [2부 02:26:13–02:26:32] >> 네. 손명수현님 수고하셨습니다.에 신동호님 지대 주식 바랍니다. 지금 2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시다가 또 말씀하시면 [2부 02:26:30–02:26:35] >> 예. [2부 02:26:32–02:27:16] >>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국무 조정실에 대해서 보도 자료 문제를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그 취지가 뭐냐하면 그 지난 10월 13일 날 저희가 국무 조정실에 대한 국정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 저도 그렇고 저희 존경하는 박대출 의원님도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과 관련된 합병과 관련된 어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저희가 12시에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12시가 되기도 전에 이미 국무 조정실에서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2부 02:27:13–02:27:25] >> 네. 그 보도 자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혀 엉뚱하고 터문이 없는 의욕 제기를 한다는 식에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2부 02:27:23–02:27:28] >> 사실 여부를 떠나서 [2부 02:27:25–02:27:41] >> 이거는 우리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 국정 감사가 그다음날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불론한 겁니다. 이것만 그런게 아니고 국조실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수시로 나옵니다. [2부 02:27:39–02:28:28] >> 네. 공문조정 실장님 지금 여기는 국정 감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들이 하시는 지리는 국민이 하는 지리입니다. 그래서이 국민이 하는 지리에 대해서 정부가에 바로바로 반박하고에 또 때로는에 우리 신도의 의원님 시작한 바와 같이 그 해석에 있어서 서로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보도자료를내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28:25–02:28:31] 감사를 받는 자세로 보도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부 02:28:30–02:28:34] >> 신도원님 치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8:31–02:28:35] >> 예. 시간 잠깐만 먼저 주시고요. [2부 02:28:34–02:28:37] >> 네. [2부 02:28:35–02:28:50] >> 혹시 그날 보도자료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럴지 모르니까 요것 좀 전달하고 보면서 제리 좀 좀 보게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요거 좀 전달 전달해 주십시오. 황제 실장님 저 보저도 저리 좀저기 우리 저기 실장 [2부 02:28:53–02:28:55] >> 예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28:54–02:28:59] >> 2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28:55–02:29:43] >> 예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유감을 표시합니다. 자 첫 번째 특정 기업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이 이 개정안에 대한 규제 합리 위원회의 규제 심사 자체가 네이버라는 기업이 요청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네이버에 네이버가 요청해 이루어진 심사의 특정 기업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보도자로 쓰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보세요. 금융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요청하였고 거짓말입니다. 국조실이 금융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요청했을 때 금융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반대를 했습니다. 금융이가 규제 [2부 02:29:41–02:30:29] 심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죠. 국조실에서 교합비로 보내 가지고 금융위의 의견을 들었는데 왜 금융이가 규제 심사를 요청했다 그럽니까? 자, 세 번째. 규제의 비례성은 물론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 일지로 개선 권고 결정을 하였다. 금융인은 일관덕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 일치로 개선 근고하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네 번째이 예외 규정은 이미 국회에서 예외 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부가 설명을 보면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을 누군가가 [2부 02:30:26–02:31:03] 권고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죠. 총리의 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매우 주관적인 거죠. 이게 어떻게 언론에게 배포하는 보도 설명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총리의 관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사전에 총리에게 보고하거나 총리로부터 지시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무 조정 실장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이거를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보도 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이건요 저는 이게 위전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2부 02:31:00–02:31:49] >> 무조장님 무조정시 앞으로도 많은 보도자를 내시고 지금도 내시고 있는데 뭔가 보도자료를 다 내시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그 박장서 막으시는데 적어도 제대로 쓰세요. 제대로 써야죠.이 이런 거짓말을 막 써 가지고 막 내면 물론 이걸 그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이 매우 중요한 문제 국민에 대한 공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을 권고로 지기를 한 거잖아요. 게 전혀 지금 보도 설득자를 못 그래서 제가 얘기 하는 이게 단 여기 한 아니다. 도대 보도 자료 작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을 주시하고 [2부 02:31:47–02:32:36] >> 예 지금 방금 신동 의원님이 제기하신게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하고요. 저희도 하지만 허위나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에 근거한 보도 자료라는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특정 기업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없었던게 맞습니다. 공정이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에 관한 건을 얘기하지만 이건 법이나 시행령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에 대한 고려가 없었게 맞습니다. 네이버가 요청을 해서이 규제 심사했는데 그 특정 기업에 대한 고리 없이 뭘 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요청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이가 요청한 거 맞고요. 금융이가 요청한게 맞고요. 만장일치로 7월 24일 날 규합이언 아홉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된게 맞습니다. [2부 02:32:34–02:32:43] >> 개선 본고 결정을 규합비가 한게 맞습니다. 반대했다고요. 그게 다 나와 있는데 [2부 02:32:40–02:32:47] >> 아 자 정리 정리해 주시기 부탁장 큰 소리 됩다 바로 한 [2부 02:32:46–02:32:50] >> 거 없고 말씀하십시 [2부 02:32:47–02:32:53] >> 자 신동 신동원님 [2부 02:32:50–02:33:00] >>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신동의원님 지정하신 부분들이 전달됐으라고 생각합니다. 그조정 [2부 02:32:58–02:33:01] >> 실장님에 [2부 02:33:00–02:33:04] >> 신동 의원님께 [2부 02:33:01–02:33:12] >> 그런 경과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포구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에 피강기관에서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 [2부 02:33:12–02:33:15] >> 알겠 [2부 02:33:12–02:33:16] >> 사실대로 잘 말씀해주 [2부 02:33:15–02:33:25] >> 신도무구님께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더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3:22–02:33:28] >> 네. 박상혁 의원님 의사 진행. [2부 02:33:25–02:34:01] >> 예. 뭐 지금 저 국조실장이 하려고는 참인데요. 국조실장이 적절한 추가 태도가 아닙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사실 관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건 적절한 수감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여당 관사지만 다시 한번이 부분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어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국정원 감사에 임하고 그런 태도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33:59–02:34:02] >> 네. 그래요.정경정 실청님. [2부 02:34:01–02:34:04] >> 예.의 [2부 02:34:02–02:34:08] >>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2:34:05–02:34:16] >> 예. 여기는 국감장이라는 걸 현안질이하는 시간이 아니고 국정 감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내실 때 [2부 02:34:15–02:34:21] >> 예. 실의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한 [2부 02:34:20–02:34:25] >> 자 [2부 02:34:21–02:34:31] >> 자 신호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일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34:32–02:34:37] >> 이강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4:34–02:34:43] >> 네. 예. 아 저도 사 주세요. [2부 02:34:42–02:34:47] >> 아이 [2부 02:34:43–02:34:56] >> 지금 이강일 의원님 지르 시간입니다. 지금 정부 이단 설명하세요. [2부 02:34:51–02:35:02] >> 뭐 아는 괜찮습니까? 아유 저기 이제 아 좀 [2부 02:34:59–02:35:02] >> 아 고민님자 [2부 02:35:09–02:35:14] >> 신동호관님 [2부 02:35:11–02:35:14] >> 신동호관님 [2부 02:35:14–02:35:21] >> 신동호관님지 마세요 [2부 02:35:19–02:35:23] >> 신동호관님 [2부 02:35:21–02:35:26] >> 신동호관님 님 [2부 02:35:23–02:35:29] >> 신동호원님 [2부 02:35:26–02:35:31] >> 한민수원님 하라 하려고 하루종일 한다니 [2부 02:35:29–02:35:32] >> 아 저 [2부 02:35:31–02:35:36] >> 자 [2부 02:35:32–02:35:39] >> 자 자 의원님들 설명 못라 설 못해요 [2부 02:35:36–02:35:42] >> 아무데나 으라 [2부 02:35:39–02:35:44] >> 이게 아무데나 으라고 아무데나 는 [2부 02:35:42–02:35:46] >> 말하지 말라고 [2부 02:35:44–02:35:48] >> 자 자 자 자 자 [2부 02:35:46–02:35:50] >> 자 [2부 02:35:48–02:35:52] >> 지금 [2부 02:35:50–02:35:54] >> 한민수님 님 [2부 02:35:52–02:35:55] >> 위자님 그렇게 진행하지 마십시오죠. [2부 02:35:54–02:35:58] >> 한민수님 [2부 02:35:55–02:36:00] >> 아이 진짜 정말 뭐 정부할게 잘못됐습니까? [2부 02:35:58–02:36:04] >> 한민수님 [2부 02:36:00–02:36:11] >> 아이 뭐 진짜 하시네 잠깐 화장실 [2부 02:36:06–02:36:11] >> 그것까지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2부 02:36:11–02:36:15] >> 오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거지. [2부 02:36:14–02:36:18] >> 자 지금은 [2부 02:36:15–02:36:22] >> 합니까? 지금은 이강인 의원님 지의 시간입니다.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6:24–02:37:14]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있잖아요. 네. 청년이 비슷권 중소기업에 일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 그렇죠, 실장님? 그런데 이게 청년들 지역에서 지역에 가면 취업하면은 얼마나 그 오랫동안 몸으로 머물고 사는지 이거 나와 있는 거 보면 같은 청년들 1 이상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유가 대부분 주변 환경 문제 때문이거든요. 청년이 지역에서 계속 살려면 일자리만 중요한게 아니에요. 주거 교육 문화 여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영동부가 우리 청주 청년들한테 간담을 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요구가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기존에 그런 정책이 없는 건 아니죠.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현장에서 여전히 주고비 문화 생활 [2부 02:37:12–02:37:59] 인프라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청년 정책 예산도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 정책도 이렇게 많고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너무 여러 부처에 나누어 있다 보니까 이게 혼란스럽고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산형 사업만 해도 청년 미래 적금,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주택 드림 청약 꽉 나눠져 있습니다. 구처별 지자체별로 청년 정책들 간의 연계가 잘 되어야지만 되는 건데요.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청년들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한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좀 세심하게 이런 지원책 그다음에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2부 02:37:58–02:38:00]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37:59–02:38:03] >> 예. [2부 02:38:00–02:38:03] >> 예. 또요 잠깐만 멈춰 주세요. [2부 02:38:03–02:38:06] >> 네. 멈춰주세요. [2부 02:38:03–02:38:10] >> 네. 한국 교육과정 평가 원장님 이쪽에 잠깐 좀 나와 주세요. [2부 02:38:08–02:38:55] >> 국무조정 실장님하고 같이 들으시고 나중에 의견을 좀 피력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잘 들으시고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원장님. 아 2023년 윤성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그거 잡겠다고 교육부 감사원 경찰까지 대적으로 수사 감사 했어요. 기억하시죠? 이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경력에 도움이 되는데도 그 수능 출제 참여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수능 영어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화면 자료 봐 주세요. 작년 수능영어 1등급 비율이 3.11% 절대 평가 도입 이후에 가장 낮았습니다. 교육부 전수 조사 결과 출제 위의원 중에 영어는 교사 비중이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아 [2부 02:38:54–02:39:19] 불수능과은요. 영어문항 45개 중에 19개가 교체됐어요. 그건 달랑 하나 교체됐고 수학도네 개밖에 교체 안 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많이 교체된 거죠. 교육부도 낮은 교사 비중이 학업 수준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자전문 교체가 난이도 조절 실패의 원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원장님. [2부 02:39:17–02:39:43] >> 네. 작년 영어는 교사부족으로 불수능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수능전에 가장 중요한 올 지난달 9월 모의 평가는 교사 늘리고도 1등급이 15.54%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물물모평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출렁이면 수험생하고 학보모가 굉장히 혼람스럽지 않겠습니까? 저 마감하는데 20초만 더 주십시오. [2부 02:39:41–02:39:48] >> 1번 드릴게요. 예. [2부 02:39:43–02:40:18] >> 작년에 네. 네. 작년에는 출제진 구성에 실패해 가지고 불수능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모의 평가에서는 난이도조을 또 실패해 가지고 물무평이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수험생이 좀 안심해야 되고 학부모들도 안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수능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수능 준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치해야 될 건데 안심할 수 있도록 좀 준비 과정 같은 거 좀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2부 02:40:16–02:40:36] >> 네. 어,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수능에서는 영어가 절대 평가 지지에 맞지 않게 어, 1등급 비율이 낮았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교육부가 조사하고 출제 개선 방안 만들고 해서 어, 교사 비율를 이제 50%까지 올렸고요. [2부 02:40:34–02:40:39] >> 근데 요번에 모의 평가가 평이였다니까. [2부 02:40:37–02:41:06] >> 네. 님, 근데 이제 모의 평가는 이제 수능과 다르게 되 매년 이제 소음서 수능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요. 모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특징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결과를 반응해서 이제 수능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모의 평가랑 9월 모의 평가 결과 분석해서 난이도 조절해 가지고 지금 적정 난이도의 그런 어 문항을 출하기 위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부 02:41:03–02:41:09] >> 체스가 잘 진행이 돼서 이제 마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이런 얘기죠. [2부 02:41:08–02:41:11] >> 자신 있습니다. [2부 02:41:09–02:41:13] >> 네. 우리 수업생 학부다 안심하라. 이런 얘기죠. [2부 02:41:12–02:41:50] >> 네. 언니. 언니.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수능은 이제 원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영량 있는 어 전문가를 출제원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대학 교수님만이 아니라 학교 현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저희가 오셔야 되는데 그 영향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또 학교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잘 안 보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이 자리를 빌러서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어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보내 주신 분들께 너무 [2부 02:41:48–02:41:56] >> 감사드리고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예. 예. 정리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2부 02:41:57–02:42:08] >> 네. 이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분 사용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42:07–02:42:11] >> 해보겠습니다. [2부 02:42:08–02:42:11] >> 예. 예. 임기근실장님. [2부 02:42:11–02:42:13] >> 예. [2부 02:42:11–02:42:23] >> 제가 아까 직전 지의해서 약간 감정이 격해져서 질리를 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한번 정부가 [2부 02:42:21–02:42:26] >> 우리 실장님이 한번 직접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2부 02:42:24–02:42:32] >> 예. 조정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복지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02:42:30–02:42:47] >>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울 장관님 그 지난번 국감 때 우리 국립 효창공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 주변 어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다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네. 기합니다. [2부 02:42:45–02:42:54] >>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생활체역 시설 등 기대가 아주 많습니다. 그 최근에 [2부 02:42:51–02:42:59] >> 특히 마포하고 인근에 있는 보호 국민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2:56–02:43:04] >> 그래서 저희 주민 참여 그 무슨 어버넌스를 만들고 계시다는 연락도 받았고요. [2부 02:43:02–02:43:21] >> 그래서 행중구는 용산이지만 제가 볼 때 생활권은 마포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 우리 주변규 원장님 제가 아 한 가지 좀 지리하겠습니다. 그 시커머스라고 알고 계시죠? [2부 02:43:19–02:43:23] >> 중국의 기 국적을 둔 유통 업체들입니다. [2부 02:43:22–02:43:26] >> 아 예예. [2부 02:43:23–02:43:30] >>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흰 뭐 최근엔 타워바워까지 [2부 02:43:28–02:43:34] >> 아주 한국 시장을 뭐 공격적으로 [2부 02:43:30–02:43:41] >> 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비자 불만 상담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십니까? [2부 02:43:38–02:43:49] >> 네. 뒤에 계신 그 소비자 한국 소비자원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부적합한 거 그다음에 광고 위반 권고했는데 [2부 02:43:48–02:43:52] >> 네 [2부 02:43:49–02:43:58] >> 그들이 뭐 아주 배짱입니다. 어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소비자 대상 서비스가 아니다. 그래서 전부 거절했습니다. [2부 02:43:57–02:44:00] >> 어 예 [2부 02:43:58–02:44:02] >> 이제는 공정이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44:00–02:44:15] >> 네네. 제가 보니까 우리 소비자 국민들이 1년에 소위 차이나 커머스에 5조원 이상 결제하는데 이들은 한글 약관 하나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2부 02:44:12–02:44:15] >> 알겠습니다. 거 살펴보겠습니다. [2부 02:44:19–02:44:50] >> 예. 에 태무는 한글건 내놓고 번역보는 단순히 참고용이라고 합니다. 그 알리는 그 중국 외비자들 중에 이유 소비자들과 그외 소비자들을 차별합니다. 우리는 이유 영역 밖자들인데 그 영역 밖에 비유 소비자들 약관엔 어떤 이유로든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유 소비자들에겐 어떤 이유로든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2부 02:44:48–02:44:59] >> 네. 명백한 차별입니다. 중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알리는 한국법인데 홍콩에 가서 영어로 소송하라고 써 있습니다. [2부 02:44:58–02:45:00] >> 음. [2부 02:44:59–02:45:00] >>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2부 02:45:00–02:45:03] >> 네. [2부 02:45:00–02:45:06] >>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혹으로 알면 [2부 02:45:03–02:45:15] >> 이런 이런 조치를 하고 한국 소비자원에서 시종 요구를 해도 그냥 불수용 통보를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2부 02:45:13–02:45:17] >> 쿠팡만 그렇게 때려잡지 마시고 [2부 02:45:15–02:45:20] >> 예. 예.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봐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부 02:45:18–02:45:21] >> 예. 중국 기업들도 보고 있습니다. 예. [2부 02:45:20–02:45:24] >> 구체적인 계획 [2부 02:45:21–02:45:26] >> 하게 보고 예. [2부 02:45:24–02:45:29]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2:45:26–02:45:35] >> 예. 조종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전현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45:33–02:45:39] >> 네. 공무조정 실장님. [2부 02:45:35–02:46:01] >> 예. 장가님 7 80년대 신군부등 권력 기관에 의해서 어 학생들 민주 민주화 운동 인사들을 진실 규명 강제징집 녹화 선도 공작 대상자로 됐던 그런 국가적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2부 02:45:58–02:46:48] >> 예. 한 2,명 정도 되는데요. 그 산에 대해서 진실 화예위가 그동안 진상 규명을 하고 어 5대 건고 사항을 냈습니다. 국가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해라 등등 다섯 가지를 공고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 법을 변경을 해서 기존의 행안부가 주무 부처였는데 총리실로 부처를 변경하면서 국조실에서 이행 관리단위 공식 출범했습니다. 올해 8월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공무조정 실장님이 이행 관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통령께서 8월 7일에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어 앞으로이 [2부 02:46:46–02:47:38] 문제에 대해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제약 없이 배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 말씀하셨어요. 근데이 국무조정실에서이 출범한 이후에 현재까지 회의가 개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제대로 보상하고 또 국가 사과를 했는데 전혀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대통령령의 분기별로 개최한다 이랬는데 아직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행 계획이 국가 사관는 3년째 검토 중이고 그리고 어이 개선 보안 요청도 [2부 02:47:33–02:47:41] 연건이고 사실상 유명 무시라 1번 더 드리 [2부 02:47:44–02:48:31] >> 송리실에서 이행 관리 체계 전환 이후에도 보면은 해의실적 영 또 인원이 지금 여섯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 점검담 인력이 세 명이고 개선 보안 요청도 연건이고요.이 지금 사실상 유명 무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이 피해자들은 정말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고 국가에 의한 폭행 고문 협박으로 인한 그런 고문 휴유증 트라우마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도 시급한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군의문사 어 신청을 진상규 신청한 분이 명 정도 현재 신청도 있는데 그거 알고 [2부 02:48:30–02:48:34] 계신가요? [2부 02:48:31–02:48:56] >> 예. 지금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주무부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이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좀 입장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제대로 본고 차질없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2부 02:48:53–02:49:43] >> 예 지금 방금 전현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행 관리 위원회를 기존에 행부에서 총리실로 이관되온게 맞고요. 지금 방금 저기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 조직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통 그리고 신속한 해결 이런 거를 깊이 인식을 하고 전현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속도감 있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시 일을 너무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가스기 살임 문제도 적지에서 사실상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는데 저는 아예 안 하셨 8월인데 저 벌써 [2부 02:49:41–02:49:54] 10월이지 않습니까? 아직 좀 전혀 시작했는 좀 생각인데 빨리 속도를 내시 [2부 02:49:50–02:50:03] >> 예 지금 이건뿐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습기 살균제 배상 문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네 [2부 02:50:00–02:50:09] >> 전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창민 의원님 제대해 주십 전에 [2부 02:50:07–02:50:20] >>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예. 이한주 위원장님 증인석에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다. 이한주 위원장님께 짧게 질문드리고 나머지 분들께 연의 질문드리겠습니다. [2부 02:50:22–02:51:09] >> 이한주의 사장님. 30여년간 유지되온 PBS 제도가 폐지되고 어 새로운 연구 지원 체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도계편의 취지는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 부담에서 벗어나서 본연의 연구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R&D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고 그 중심에는 현장의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제도계편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새로운 체계가 자리잡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현장 연구자들과 과다 싶을 정도로 항상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연구경이 실축적으로 개선돼서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 [2부 02:51:08–02:51:11] 주시겠습니까? [2부 02:51:09–02:51:14] >> 네. 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부 02:51:13–02:51:16] >>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2부 02:51:14–02:51:18] >> 네. 고맙습니다. [2부 02:51:16–02:51:44] >> 국무조정실장님, 권위기위원장님께 110 콜센터 통합 관련해서 지의하겠습니다. 두 분께 구도와 서면으로 미리 지리했기 때문에 핵심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의원장님 추진단에서 보고 잘 받았는데요. AI 도입은 상담사회 업무 경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원 수단으로 쓰고 정기적인 노사 여의 체계를 운영해서 상상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 했습니다. 잘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2부 02:51:42–02:52:16] >> 시하겠습니다. 다만 범부적 추진책에 관련해서는 권위기나 국무조정실에서 제가 이야기한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국무조정 실장님과 권위원장님 저는 110 통합의 목표가 단순한 번호나 센터의 기계적인 통합만으로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께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명실 상부한 K 국민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동의하십니까? [2부 02:52:14–02:52:18] >> 네. 동의합니다예. [2부 02:52:16–02:52:28] >> 예.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임시 추진단에서 최소 인력을 파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 [2부 02:52:25–02:52:48] >> 네. 1분 들으리십시오. 권한과 인력을 권한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범 정부적인 추진 체계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세계 시민이 불러워하는 국민꼴를 정말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 편이 또 훨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52:46–02:52:54] >> 예. 지금 정원이 아홉 명인데 현재 11명이 이걸 수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어 두 명을 더 파견을 받아서 [2부 02:52:53–02:52:55] >> 네. [2부 02:52:54–02:52:56] >> 어 [2부 02:52:55–02:52:58] >> 예. 잘 [2부 02:52:56–02:53:00] >> 실장님도 해주시니다. [2부 02:52:58–02:53:06] >> 예. 110 콜센터가 한창민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2부 02:53:04–02:53:08] >> 네. 마지막으로 주변 위원장님네. [2부 02:53:06–02:53:11] >> B2B 덴탈 관련해서 서면 질이 지린 거 확인하셨죠? 네네. [2부 02:53:09–02:53:16] >> 최근에 나타난 렌탈 사기 문제 통상적인 B2B 렌탈 분야 분쟁하고 다릅니다. [2부 02:53:14–02:53:37] >> 네. 고객의 렌탈비 채권을 금융사로 팔아넘기고 잠해 버리기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렌탈 서비스도 못 받고 렌탈비 채무 부담까지 이중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쟁 민생 문제인만큼 피해 사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허위 과장 공유절차 여부 같은 계약과장의 문제점 표시법 야법 발전에서 검토해서 보해 주시고요. [2부 02:53:35–02:53:41] >> 새로 피조사 공정거래 조정한 거 빠르게 추진해 주십시오. [2부 02:53:39–02:53:51]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국민위원에서 얘기 해 놓을테니까 국민학관 시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요청변에 협조해 주시기 [2부 02:53:48–02:54:23]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창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주제 여러 거를 잘 다뤄 주셨습니다. 예. 우리 다음은 우리 박대출 의원님이 예. 지리할 차례입니다. 제가이 주지리도 안 했고 보충주를 안 하셔서 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분이 정리하시고 예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님네 [2부 02:54:20–02:54:35] >> 감사합니다. 질리에 앞서서 어 먼저 신상 바른견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전까지 어 저희 장인 의원을 모시고 있습니다.네 [2부 02:54:34–02:54:38] >> 고생하셨습니다. [2부 02:54:35–02:55:19] >> 아 가시는 길에 우리 유동수 위원장님 박상현 간사님 서일중 간사님 그리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 진심버린 어 격려와 위로움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어 행정실 직원 정무의 행정실 직원 여러분도 그렇고요.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본부 장관께서는 직접 그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직접 와 주셨을든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두고두고 감성 깊이 잘 간직하고 그 고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2부 02:55:18–02:55:21] >> 네.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55:19–02:55:24] >> 네. [2부 02:55:21–02:55:24] >> 저 국민 권익위원장님. [2부 02:55:24–02:55:27] >> 예. [2부 02:55:24–02:55:51] >> 네. 그 김성현 사건 관련 그 공익자 신고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종때까지 좀 보고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제 보좌진한테 물 확인해 보니까 아직 그 내용이 안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질이 끝난 뒤에 지금 좀 보고해 주시고요. 개인 정보 보호위원장님. 네. [2부 02:55:48–02:55:59] >> 그 공공 부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그 보상이나 구상권 청구 관련해서 검토자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제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부 02:55:58–02:56:03] >> 네. 네. [2부 02:55:59–02:56:51] >> 네. 그 부분은 제가 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국가보험부 장관님 그 아군 지뢰 가능성 없다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해 그 해병대 그 이주원 대리와 관련해서 그 전공상 심의하는 문제를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험부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전장 전상자 인정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치조를 하셨는데 아마 그 관계자가 저희 의원실에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원 대의측이 아마 제시밀이 신청할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신증을 하게 되면은 이런 [2부 02:56:45–02:56:57] 부분에서 어 국가가 충분히 그 응당한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6:55–02:56:59] >> 네.이 이해하겠습니다. [2부 02:56:57–02:57:07] >> 국무조정 실장님 아까 우리 홍경하는 신동우 의원이 질의를 한하실 때 뭐 조 화도 [2부 02:57:03–02:57:21] >> 아주 너무 저감스러운 답변을 하시던데요. 제가 이거 저도 지금 막 보도 설명자로 지금 봤습니다. 그 사 명백히 사실 관계 입각한 자료를 냈다 그러셨는데 제 판단으로는 [2부 02:57:19–02:57:24] >> 여기 허의 사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부 02:57:22–02:57:27] >> 그리고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제 판단입니다. [2부 02:57:26–02:57:29] >> 예. [2부 02:57:27–02:57:38] >> 어, 지금 조목 조목 여러 가지를 지금 뭐 우리 신동 의원이 했으니까 제가 그걸 본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는 이것이 [2부 02:57:35–02:58:23] >> 지금 국무조정 실장님과 국무조정 실의 스스로 발목 잡는 증거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짚지는 않았는데 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짚을게요. 여기 보면은 말이죠. 뭐 총리의 관여는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제 질의하고 그다음 그다음에 신동현이 질의할 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답변에서 보면은 총리가이 총리 분과해 의사 결정한 것이고 전체에는 총리하고 대통령은 빠지게 되 있다 해서 전혀 개입을 안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근도 없다 그러고 했는데 말이죠. [2부 02:58:21–02:59:11] 이거 규제 합리 위원의 운영 세치 위반입니다. 분가위원장은 위원회이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회의 규정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는 내용을 총리가 관여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 개입이 없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거 지적을 하고요. 그 사업 그다음에 그이 보도 자료 내용에 보니까 해당 안권과 관련한 자문이나 용력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상 아무런 제책 사업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용역 자문이나 용역을 제적 사유로 둔 이유는 말이죠. 해당 안건이라고 여기서 아주 축소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해당 [2부 02:59:07–02:59:45] 안건을 무슨 시행령을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를 그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그런 축소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의 이해 관계가 있는 안 그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자문는 용력을 한 경우에는 제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점 그다음에 그 미래 대응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무조정 실장님. 말씀 주십시오. [2부 02:59:42–03:00:25] >> 그이 지금 뭐 아마 이번 그 국정 감사에서 많은 지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다른 상위 묘수도 있었을 건데 전국 지자체가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이 반도체 추가 세수로 162조원으로이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지방 교부세를 다 지급한 후에 그 남은 130조원으로 미래 대응 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한만 좀 더 주시면 더요. [2부 03:00:24–03:00:28] >> 네. [2부 03:00:25–03:00:40] >> 요거 하나님지원 특별지원 시민라는 [2부 03:00:37–03:00:41] >>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이크 [2부 03:00:40–03:00:43] >> 예. [2부 03:00:41–03:00:44] >> 특별 지원 심의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2부 03:00:43–03:00:46] >> 네. [2부 03:00:44–03:01:34] >> 네. 예. 그게 사각지대 보원 대상자들에게 어이 적극적으로 행정하기 위해선 그이 제도를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5년 동안 실이 두 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 그 해 2021년에 한 건 2022년에 단 한 건이에요. 그 2030 2023년 이후에는 3 지금까지 3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게이지이 제도가 보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이 제도가 실적 이만큼 없다는 것은이 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아니면은이이 [2부 03:01:31–03:01:55] 제도의 혜택을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내용 미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이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보원 사각 지대를이 없애기 위해서 만만든 제도가 실효로 가질 수 있도록이 대책을 좀 강고하시고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01:54–03:01:56] >> 알겠습니다. [2부 03:01:55–03:02:00] >> 네. 감사합니다. [2부 03:01:56–03:02:13] >> 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상혁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서진 위원님. 예. 3분 드리겠습니다. [2부 03:02:10–03:02:34] >> 어 질의 앞서서 어 제가 보충질 지리 때 KDI 원장과 우리 국무조정 실장께 제가 목소을 높혔는데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이게 거제 시민의 목소리고 정말 조선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라 득이 들어 주시기를 당를 드리겠습니다. 자, 공정거래 위원장님. [2부 03:02:33–03:02:37] >> 네. [2부 03:02:34–03:02:37] >> 일부 예식 업체들이 [2부 03:02:37–03:02:40] >> 네. [2부 03:02:37–03:02:50] >> 컨설팅비, 상상담비 등의 명목으로 어 예식장 계약금 한불 기준을 외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2부 03:02:47–03:03:14] >> 네. 그 실제 어 소비자원회 접수된 사례를 보면 예식장 그 계약금 300만 원과 별도로 컨설팅 100만 원을 받은 뒤에 계약을 해제하자 컨설팅 비헌급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이 소비자가 받은 서비스는 계약 과정에서 30분간 상담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라 보이십니까? [2부 03:03:13–03:03:16] >> 예, 그렇게 안 보입니다. [2부 03:03:14–03:03:31] >> 그렇죠. 개론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예식장 계약을 취소했다는 어 이유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공정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부 03:03:30–03:03:34] >> 네. 예. 살펴보겠습니다. [2부 03:03:31–03:03:34] >> 네. 국무조정 실장님 [2부 03:03:34–03:03:36] >> 예 [2부 03:03:34–03:03:37] >> 가득 신고 관련해서 [2부 03:03:36–03:03:40] >> 예 [2부 03:03:37–03:03:44] >> 지금 건설 큰소 시험에 참여한 건설사 한 곳이 지금 탈퇴에 요청했다라는 이야기 들었죠? [2부 03:03:44–03:03:46] >> 예. [2부 03:03:44–03:03:47] >> 그렇죠. 말씀주신 한양 [2부 03:03:46–03:03:50] >> 이게 예 [2부 03:03:47–03:04:35] >> 어 정부가 공사비 문제에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건설사가 빠지겠다라고 한 겁니다. 특별법 개정만 기다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소시험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법 계정이 언제 될지 모르니 물가 상승분 등을 보존 받을 수 있도록 M 등 문서화된 그 확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사비 보존 방안 등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2부 03:04:33–03:04:47] >>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정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이 말 하시는 것처럼 정부 입장도 있고요. 또 이게 민살 건설사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투의할 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4:44–03:04:48] >> 한번 2035년도에 확실하게 [2부 03:04:47–03:04:49] >> 중공 개 가능한 거죠? [2부 03:04:48–03:04:50] >> 예. [2부 03:04:49–03:04:54] >> 예. [2부 03:04:50–03:05:31] >> 네. 화면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지난 그 국감대도 말씀드렸지만 8위로 포구 때에 어 엄청난 거제 전력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어 국비가 조금 지원이 됐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만하고 시민들에게만 맡겨 놓기로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지난 그 공공 주택에 어 수전 설비하고 급수 설비에 81억 5천만 원 지원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는 석도 안 됩니다.이 1번만 [2부 03:05:28–03:06:16] >> 예 1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어 공동주택의 성 공동주택의 성관계하고 소방 설비 등 어 엄청나게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또 건물 같은 일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지하 침수되는 건 전혀 지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로시 그 건물주 책임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어려울 때 국가의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국가가 돈을 주더니만 정장 내가 어려울 때는 [2부 03:06:13–03:06:42] 국가가 돈이 없다고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전체 피해상을 살펴보고 지방 자치 단체나 개인하게만 맡기지 말고 지방 자치 단체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래서 국가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전해 주시기를 당구드립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2부 03:06:40–03:06:56] >> 예. 지금 저 서일진호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03:06:54–03:07:41] >> 네. 그럼에 오늘 이상으로 모든 질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가를 내신 이소영 의원 의원님을 체외한 모든께서 소면질를 해 주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지체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치리와 답변 내용은 회력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이어진 국정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국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문제 제기와 [2부 03:07:39–03:08:31] 함께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비금융분야 국학 국감에서도 반복적인 담합에 대한 실호적인 제재 강화 중고래 플랫폼 소비자 피해 대책 마련 소비자 분쟁 다발 업종에 대한 표준 약관 마련 특임민원 대응을 위한 제도련 필요 공익 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공공 기관 등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조타전 자료 은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보이스피싱 동물병원 수가 등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역할 필요 [2부 03:08:27–03:09:19] 소방에 공무원에 대한 소방 공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또 실료성 있는 난임 치료 지원 필요 국립운동 사적지 전수 실태조사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등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이번 국정감사 시구 사항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주치에 만전을 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석 시간 내내 성칠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권호울 국가보무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변기 공정거래 위원장 정일년 구민 [2부 03:09:16–03:10:05] 권육위원장 송경희 개인정보 보위원장 그리고 각 기관장님과 국책 연구 기관 기관장님들 그리고 감사장 안팎에서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 각 위원회 보좌 직원과 정책 연구위원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의 직원 및 속기사, 경위,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제 감사 내일 오전 10시 정무회 회의실에서 금융분, 금융분야 기관들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장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2부 03:10:01–03:10:05]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