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Dj3wXrZq-4s · 자막 수집 [1부 00:09:46–00:10:28] 오늘이 올들어서 제일 치운 날씨인 거 같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참바람 마주에서 오시느라고 예했습니다. 의석을 종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 축산 식품부와 소호관 공공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10:35–00:11:24] 오늘은 농림 축산 식품부와 소관 공공 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농림 축산 식품부와 소관 공공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우리 농업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대한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주요 현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수감 기관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의 보완과 발전적인 [1부 00:11:22–00:12:12]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체지가 있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께서는 이러한 종합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셔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보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감 기관의 기관 증인에 대한 지의 시간은 전과 같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2차 지리시에 실시하고 신문 시간은 위원님들이 2차 지의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3차 지의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검사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1부 00:12:08–00:12:58] 중계 회장님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 시매를 규려에서 만들어 주신 정책 자료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에 윤준병 간사위원님께서 농지 전수 조사이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송업 의원님께서 국내 농림 촉산업 탄소 배출권 제도에 관한 자료집을 역시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재관 위원님께서 [1부 00:12:55–00:13:42] 농업인과 농업 경영체 정의 및 기준 제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자료집을 발관하셨습니다. 임미 의원님께서 농협 경영체 중심의 농정 통계 법제 개편 방안에 관한 자료집을 제작하셨습니다. 문금님께서 농어촌 소멸기 극복을 위한 제도와 방안에 관한 청책 자료집을 문대리 위원님께서 독일 스위스 6기 농업 사례 기반 한국 친환경 농업 미래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의 자료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야님들 [1부 00:13:40–00:14:22] 또 기관청인 여러분 관련 공직자 여러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해당 기관을 국정 감사시에 증인 선서를 받았고 그 선서가 종합 감사의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공개했으므로 추가적인 선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 지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리 시간은 5분입니다. [1부 00:14:27–00:15:15] 이성권 위원님 지의 차리신데 준비해 주시고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윤전병관사님. 지난 10월 16일 국정 감사에서 본위어는 농협 중앙의 퇴직 고의 임원들의 불법 재역과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위반 문제를 질리했습니다. 당시 강호동 중앙회장은 취업 심사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지 기관이 하는게 아니다. 회장이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발병하며 책임을 전면 해피했습니다. 이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인사 혁신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직자 윤리법 제 18조 제 2항에 [1부 00:15:12–00:16:01] 따라 공직 유관 단체인 농협 중앙의 임직원이 퇴직후 취업 승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퇴직 당시 소속 기관장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 윤리 위원회에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태직 임원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소속 기관인 농협 중앙회가이를 접수하여 감독 주무부처인 농림 축산 식품부로 이성하고 농림 농식부의 검토를 첨부하여 정부 공직자 윤리 위원회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률에 농협 중앙회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인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에 해당할 수 [1부 00:15:57–00:16:45]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호동 회장의 발언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주시고 국정 감사장에서 잘못 진술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6일 농협 중앙회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2023년에서 2026년 8월까지 농협 중앙회의 언론 사별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농협 중앙회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음에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이는 국회에서의 증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서류 제출 요구절후 제에 해당함으로 고발 주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부 00:16:42–00:16:45] 이상입니다. [1부 00:16:46–00:16:54] >> 뭐 광어동 회장님 뭐 하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부 00:16:52–00:16:56] >> 예. 저는 그날 윤준병 의원께서 [1부 00:16:54–00:16:59] >> 아니 저 마이크 데고 하세요. [1부 00:16:56–00:17:26] >> 윤준병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조금 전에 뭐 공직자 뭐 윤리 신고하는 등등도 회장이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저대 보고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1부 00:17:26–00:17:56] >> 예. 앉으세요. 나머지 윤준병 간사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의사 진행 관련 내용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전체 의사를 무료할 경우라면은 여야 간사간에 어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전병 관사님. [1부 00:17:54–00:17:58] >> 예. 사 [1부 00:17:56–00:18:00] >> 예 강성원님 [1부 00:17:58–00:18:49] >> 예 이번 어 국정 감사를 앞두고 우리 농회수위에 최대 현하는 어 농지 전수 조사와 농지법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이 사태가 농지 전수 조사로 농민들의 농심이 들끌어오는이 사태의 시발은 어 대통령께서 어 농지값이 올라서 기능 기출이 어렵다는 발언에서 시작됐고 그 이후에 태양광발언 등으로 농지 시장의 폭락에 원인을 제공하셨는데 그래서 그러면이 [1부 00:18:46–00:19:34] 사태가 지금 정부에서도 화급하게대 후속 대책을 눈하고 있는만큼이 잘못된 인식과 그 출발을 바로 잡아야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우리 김선교 한설 비어서 국민의임 농예수위동이 방금 어이 종작 전에 기자 회견도 했습니다만 그러려면이 사태를 촉발시킨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을 주입한 어 김용범 정전책 실장과 어 이영수 농림축산 비서관은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하고 우리 국감에서 충분히 왜 이렇게 잘못된 [1부 00:19:31–00:20:21] 인식을 하게 됐는지 문제인을 따져서 해결책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국감 처음 시작할 때도 증인 채택이 불발되었고 종에서도 다시 우리 김용범 전정책 실장과 이영수 농림 축산 비사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만 또다시 증인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 우리가 국감을 왜 합니까? 국정 감사를 통해서 어, 문제의 원인을 따지고 그 문제를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국정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김용범 전청 정책식장과 어 이영수 [1부 00:20:17–00:20:24] 비서관의 국감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1부 00:20:24–00:20:40] >> 그건 제 권한이 아니니까 간사관에 잘 협의하십시오. 이성권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네. 부산 사갑 국회의원 이승건입니다. 아 장관님. [1부 00:20:38–00:20:48] >> 예. 이번 국감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지의 여야 의원을 불문하고 지의와 질타 그리고 언론에 관심을 가졌던 현안이 뭐죠? [1부 00:20:47–00:20:51] >> 농지 조사였던 거 같. [1부 00:20:48–00:20:51] >> 예. 농지 전수 조사지요. [1부 00:20:51–00:20:54] >> 네. [1부 00:20:51–00:21:06] >> 어 뭐 아시다시피이 농협의 슬로건이 농심은 천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농심이 많은 상처를 받은 거 맞죠? 그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1부 00:21:04–00:21:09] >> 네. 일부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 [1부 00:21:06–00:21:20] >> 일부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장가님 아직도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농심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종합 국가의만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1부 00:21:18–00:21:23] >> 어 이거는 결국은 [1부 00:21:20–00:22:09] >> 어 농촌 현실과 농지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허황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리고 어 관료로서 어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우리 농림 축산 식품부에 졸석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는 그런 합잡품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농촌의 현실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에 대해서 농림부가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씩 좀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보시죠. 어 예초에 그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 어 국회에서 특별법을 다룰 때 여기 표해 놓은 것처럼 농지 전수 조사의 [1부 00:22:06–00:22:49] 필요송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다. 효과성이 낮자라는 걸 2024년도 8월 달에 국회 검토 보고서에 이렇게 어 농림부의 입장으로 나와 있어요. 이때가 장관님이 그때도 장관님을 하실 때입니다. 이게 농림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이게 어 올해 사업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농림축 10품 부가 모든 부처들이 다 마찬가지죠.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 보고를 합니다. 한해 사업 한해 농사를 어떤 걸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장가님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0:22:46–00:23:14] >> 작년 12월에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 축산 식품부에 1년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 1부터 13, 13, 13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농지 전수 조사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를 않을 정도로이 부분에 대해서 농심 식품부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까지는 맞죠. 그죠? 쟁점 과제 쟁점 과제에 들어 있었습니다. [1부 00:23:12–00:23:19] >> 쟁점 과제는이 부분이 아니에요. 농지법과 관련된 제도의 개혁에 관련된 [1부 00:23:17–00:23:25] >> 그러니까 농지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농지 전수 조사는 하고는 각도가 달라요. 때 제가 다 읽어봤어요. [1부 00:23:22–00:23:27] >> 예. 농지 제도의 개선니다. [1부 00:23:25–00:24:14] >> 그런데 그런데 대통령이 2월 24일 날 국무회의 의해서 그야말로 허황된 인식이죠. 8, 90 어르신들이 땅값 오를까 봐서 땅을 안 내놓고 있다든지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죠. 상골짜기에 벌어진 땅도 한 밭대기도 20만 원에 30만 원 하는 땅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씀했는데 장관부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 않으셨거든요. 이런 허황된 인식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으로 농지 전수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걸 추진하는 농림부도 보면 황당합니다. 26년도 올해 5월 6일 날 국무회의 때 농지법 시행 96년도 시행 이후에 취득 농지 그니까 전수 [1부 00:24:12–00:25:02] 조사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면은 115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이 7월 16일 부처 업무 보고에서는 여기 농지 조 전수 조사 대상이 136만로 무려 21만의 차이가 나요. 똑같은 부처가 농지 전수 조사를 하는데 이건 졸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그다음에 보면 처음 시작을 보면 대부분이 농지 전수 조사가 대통령이 말한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 때문에 행정 처불인이라든지 고발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입장을 바꿔요. [1부 00:24:59–00:25:23] 그래서 아까 말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 플러스 농식 농림부의 졸속적인 추진이 결합돼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세레반데스의 그 동키오테와 로신한테 아시죠? [1부 00:25:22–00:25:56] >> 네. 동키오태가 그야말로 농사에 도움이 되는 풍차를 보고 괴물로 인식하고 낡은 로신난테를 타고 창을 들고 돌진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투기꾼이라는 괴물로 인식을 하고 농림식품부라는 늙은 로신한테를 타고 창을 들고 돌진한 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관님 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국민 동에 대한 장관을 전해서 발표 [1부 00:25:54–00:26:41] >>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사실을 좀 약간 정돈해야 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일단 그 이전 24년 8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께서 농지 조사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때는 농시품부에서 지금 당장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21년도에 그 농지 원부에서 농지 대장으로 그 데이터를 위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괜찮다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농지 대장의 정보라는게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소유 이용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 자진 신고를 해야 될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지대장의 정부가 [1부 00:26:39–00:27:14] 현행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달에 올해 업무 보고를 하면서 농지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그 제도적 틀 자체가 96년도 농지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서이 부분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전혀 의원님 [1부 00:27:14–00:27:41] >> 예 의원님 시간을 주시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월 20살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일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면 일부 농업인들은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는 걸 고려하면 지금의 농지 가격이 비싸다라고 인식하는 농업인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편의 시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0:27:38–00:27:46] >> 양의 시각에 배 중심을 하고 아예 의원님 [1부 00:27:43–00:27:49] >> 앞편치고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추가로 질문하세요. [1부 00:27:47–00:28:16] >> 예. 예. 그래서 의원님 그 처음부터 저희가 일관되게 농지 조사의 방향을 이야기했고 우리 그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일반적이고 그 관행적인 그 농지법 위반은 오히려 저희들이 투기하고 관란해서 바로 잡을 것이다. 지금 현재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바로 잡겠다라고 눈누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1부 00:28:13–00:28:21] >> 네. 그래서 그랬고요. 란 부지합니까? 아무리 좋게 [1부 00:28:19–00:28:25] >> 그 질문하지 않으시는 의원님들 가만 계세요. [1부 00:28:22–00:28:32] >> 원들의 지리의 의미가 뭔지를 하고 그 거기에 대한 수도를 보여야 되지. 예. 의원님 그런데 [1부 00:28:30–00:28:36] >> 부분적인 아니요. 의원님 말씀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관 [1부 00:28:35–00:28:38] >> 다음 기회를 드릴테니까 답변 그만하세요. [1부 00:28:37–00:28:42] >> 예. 알겠습니다. [1부 00:28:38–00:28:54] >>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지리해주십시오. 예. 충남 천안을 이정관 의원입니다. 어 중학 국가 매니만큼 그동안 기관별로 국정 감사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어 송미령 장가님. [1부 00:28:53–00:28:56] >> 예. 의원님. [1부 00:28:54–00:29:05] >> 예. 이번 농지 전수 조사의 목적 어 그동안 누적된 농지 소유 이용상의 문제 즉 그 농지 소유 규모와 농작업 양태 등을 파악하고 데이터 하는 것 맞습니까? [1부 00:29:04–00:29:07] >> 맞습니다. [1부 00:29:05–00:29:11] >>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치유 가능한 의법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다. 맞습니까? [1부 00:29:09–00:29:13] >>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부 00:29:11–00:29:25] >>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습적인 또 관행적인 그런 비투기성 임대차라든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현실화하는 특례를 두는 특별 조지법 필요합니다. 군년말까지 추진합니까? [1부 00:29:23–00:29:27] >> 그렇습니다. [1부 00:29:25–00:29:32] >> 예. 그렇습니다. 6일 날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도 한 바 있습니다. [1부 00:29:29–00:29:39] >> 예. 농촌 빈집사고 관련해서 등록된 빈집이 0.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재산체의 참여율도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부 00:29:37–00:29:51] >> 예. 시군 현장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빈직 거래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아 중개사를 모집하는 전국 모든 빈집에 대해서 거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 [1부 00:29:49–00:29:56] >> 예. 의원님. 예. 의원님 지난번 말씀 주신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0:29:53–00:30:01] >> 24년부터 농업인도 농업 경영체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20명 가입이 전부입니다. [1부 00:30:00–00:30:03] >> 예. [1부 00:30:01–00:30:08] >> 경영체 등록 갱신 주기를 활용을 해서 농업인 전체에게 가입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 맞습니까? [1부 00:30:06–00:30:12] >> 예.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님 [1부 00:30:09–00:30:38] >> 농시품 펀드가 10년부터 현재까지 8,2여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이 중에 수도권에 66% 서울에만 45% 어 지방 비수도권에는 2,800억 원 한 33%입니다. 어이 어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너무 심각하고 또 그것도 농업과 관련없는 그 해수율 중심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비농식품에 비농시품 분야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부 00:30:37–00:30:48] >> 네. 농시품 펀드의 성격에 맞게 지역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농천 기어도 성과 집회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1부 00:30:46–00:30:51] >> 예, 의원님 맞습니다. [1부 00:30:48–00:31:28] >> 아, 농작물 재보험과 관련해서 새로 출시한 작년 작년에 새로 출시한 전기관 종합 위험 보장보험을 천안하산 안성 3계 지역에 10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600여 농가 중 가입 농가는 24곳 0.9%에 %에 불과합니다. 농가들이 몰랐습니다. 가입 시기가 문제입니다. 기존에 적과전의 종합보험은 2월이고 새로 출시한 전기간 종합보험은 11월이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혼선이 있었습니다. 기준 보험과 가입 시기를 맞춰 어 맞춰 줄 수 있도록 그 농협 손해보험과 협의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1:26–00:31:3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1:28–00:31:34] >> 이승 농진 청장님께 드려겠습니다 [1부 00:31:31–00:31:48] >> 네. 농약 안전성 문제. 국민 건강과 농업인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제기구, 외국 정보 또는 이유 등에서 새로운 위회 정보가 발표된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농약 안전성 심무위에 대해서 심의하는 절차 진행하실 거죠? [1부 00:31:46–00:31:50] >> 네. 하겠습니다. [1부 00:31:48–00:32:22] >> 어 과소당 방제 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시군 행정 구역 단위로 발생과 미발생 지역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제 기준이 전부 또는 부분 방제로 이어지는 어 그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했을 때 전부 또는 부분 방지 이어지는 농가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그 행정구역단의 방제 기준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역도 있습니다. 위험한 비례의 방제 원칙을 고려하면서 인적 과언과의 거리 등 개별 과언과의 그 실제 위험에 따라서 방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1부 00:32:21–00:32:24] >> 네, 맞습니다. [1부 00:32:22–00:32:26] >> 예. 박은식 우리 살림청장님. [1부 00:32:24–00:32:28] >> 네, 의원님 [1부 00:32:26–00:32:41] >> 어 전구로 확산하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그동안 같은 약 같은 지침을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40년 동안 산림청의 이러한 방제 전략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0:32:38–00:33:08] >> 현재 사용하는 화학적 방제의 저항성 내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약효가 2층됐다면 이렇게 40년 동안 지속됐을까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저항성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선과 같은 또 그 재선충과 같은 식물 병해충에도 사회적 재난에 포함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 동의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내용 강고하겠습니다. [1부 00:33:05–00:33:14] >> 사냥삼 재배 과정을 의무화한다든지 어 온라인 거래 합판 등에 대한 등급 표시 의무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3:13–00:33:15] >> 예, 알겠습니다. [1부 00:33:14–00:33:34] >> 지방정원 산림청은 수호권 어 정원법 소관 부처입니다. 시행령이 결코 법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이는 법과 시행령의 체계를 무시한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말 지적을 했었습니다. [1부 00:33:31–00:33:42] >> 네. 네. 어, 지난 6월에 산림청에서는 제 3차 정원 진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정원 현재 16개에서 64개로 늘린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1부 00:33:41–00:33: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3:42–00:33:48] >> 그런데 국비 지원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0:33:46–00:33:54] >> 예, 그분 이제 보조금법 시행령도 어, 보조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부처하고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3:52–00:33:57] >> 반드시 해주시 [1부 00:33:55–00:33:58] >> 예, 알겠습니다. [1부 00:33:57–00:34:07] >> 네, 예재 관호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양수원님 지료 주십시오. 농림부 장관님. [1부 00:34:04–00:34:07] >> 예. 의원님. [1부 00:34:07–00:34:30] >> 그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농지전수 조사가 아 고령의 위탁 경작,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라는 것을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질타를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1부 00:34:28–00:34:39] >> 예. 예. 그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는 의원들 그 지의 우리 장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 불찰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1부 00:34:38–00:34: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4:39–00:34:46] >> 그래서 저는 오늘은이 문제를 좀 거론 안 하고 [1부 00:34:43–00:34:59] >> 다른 거를 지금 지의할까 했었는데 우리 이성건 의원님 지의 장관께서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전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 거 같아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불예. [1부 00:34:59–00:35:01] >> 예. [1부 00:34:59–00:35:09] >> 누가 봐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시는 거고요. [1부 00:35:06–00:35:17] >>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몇 얼마나 감소했죠? 올해 상반기에 [1부 00:35:14–00:35:31] >> 올해 상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봤는데요. 사실은 거래 건수는 좀 늘었습니다.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 올해 2월부터 8월까지니까 국감 전까지요. [1부 00:35:27–00:35:39] >> 어, 전년 동기 대비 9,134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거래가. 네. 그러니까 5월부터 8월까지로 보지 마시고 [1부 00:35:36–00:35:51] >> 전년 전년하고 비교해서는 거죠. 제가 파악한 건 의원님 5월부터 8월까지 전년 동기 담당 국장 지금 파악해서 장관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농림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부 00:35:48–00:35:57] >> 예. 2월부터 8월까지 농지 거래 건수가 무려 만 건 가까이 급감했어요. [1부 00:35:54–00:35:59] >> 네. [1부 00:35:57–00:36:28] >> 장관님한테 잘못된 자료 드리니까 장관님이 저렇게 국회와서 이상한 소리들 하잖아요. 예. 우리 국장님들 그 장관님한테 보고하는 자료하고 국회의원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다르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의원님 보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거 같은데 5월부터 8월까지는 전년 대비해서 거래량은 1.1% 넣은 걸로 저는 그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1부 00:36:26–00:36:33] >>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1부 00:36:31–00:36:39] >> 자 이제 수치 가지고 저하고 이제 계속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 말씀 제 말을 좀 경청해 주실 [1부 00:36:37–00:36:43] >> 건가요? 말씀을듣겠습니다. 원님 [1부 00:36:41–00:36:48] >> 말로는 경 계속 경청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본인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1부 00:36:45–00:36:50] >> 아닙니다. 원님 말씀 주십시오. [1부 00:36:48–00:36:54] >> 지금 농지 담보 대출 연금도 지금 늘었죠? [1부 00:36:52–00:36:56] >> 예. [1부 00:36:54–00:36:59] >> 이거는 뭐 문제 없어요. 늘은 거는. [1부 00:36:56–00:37:08] >>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의원님 저기 상가랑 다른 토지하고 이제 농지하고 구성이 되서. 예. 네. 그 부분 [1부 00:37:05–00:37:13] >> 그 전혀이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계시죠. [1부 00:37:11–00:37:15] >> 그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님. [1부 00:37:13–00:37:16] >> 그런 뜻은 아닌데 뭐 이렇게 [1부 00:37:15–00:37:19] >> 그러니까 [1부 00:37:16–00:37:21] >> 뭐 말씀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들려요. [1부 00:37:20–00:37:24] >>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부 00:37:21–00:37:35] >> 그럼 어떤 뜻입니까? 의원님과는 농지 조사의 애초 당초 취지부터 왜곡해서 그 표세요 [1부 00:37:31–00:37:51] >> 그 전에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땅값을 강제로 떨려뜨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있죠. 귀농 비용을 줄이려면 땅값을 떨어뜨려야 된다. 지금 땅값이 비싸서 농사 못 짓든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께서 [1부 00:37:48–00:37:52] >> 예. 그런 취지에 말씀을 하신습니다. [1부 00:37:51–00:37:58] >> 하셨죠? 이문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0:37:56–00:37:59] >> 그 발언 취지 [1부 00:37:58–00:37:59] >> 취지 말고 [1부 00:37:59–00:38:01] >> 예 [1부 00:37:59–00:38:05] >> 장관님이 현장에서 느끼시기에이 발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1부 00:38:03–00:38:09] >> 근데 일부 농업인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의원님 [1부 00:38:07–00:38:52] >> 그 장관님께서 맨날 만나시는 그 전농 출신 의원 농민분들 만나시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면 지난 20년 동안 전수 조사해야 된다고 맨날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 전능 출신 청와대 비서관, 장관 정책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둘러싸고 전의 얘기를 계속 주입하고 있는데 허수하비처럼 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농민들을 좀 만나 보세요. 저기 저 꼭 우리 야당 의원 지역구 농민들 말고라도 여당 의원님들 지역구 농민들에도 만나 보세요. 어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전국에 농심이 막 들고 있는게 전혀 안 보이세요? [1부 00:38:50–00:38:58] >> 제가 현장도 많이 다닙니다. 의원님. 그 다녔는데 거기서 농지 전수사가 잘못됐다는 농민들 얘기를 전혀 못 들으세요. [1부 00:38:58–00:39:01] >> 제가 만나 [1부 00:38:58–00:39:04] >> 잘됐답니까 농민들께서 [1부 00:39:01–00:39:06] >> 저 사이치나 이렇게 청년 농업이 아니 [1부 00:39:04–00:39:10] >> 그니까 잘됐대요. 농미들이 다 잘하고 있대요. 농지 전소사 잘했다니까 [1부 00:39:07–00:39:13] >> 꼭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부 00:39:18–00:39:51] >> 네양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원님 지리십시오. 예, 저는 그 제가 정책 자료집으로 냈는데요. 그 농림부에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이렇게 디자인할 때 중심이 되는 통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이제 경영체 단위로 가고 있는 거 장관님 잘 아실 텐데 [1부 00:39:47–00:39:56] >> 통계 지표는 여전히 농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1부 00:39:54–00:40:01] >> 농가 소득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를 [1부 00:39:58–00:40:46] >> 저는 농가 소득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뭐 어떻습? 이렇게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전혀 현장에서는 어 현장감도 없고 그 신뢰감도 없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동 영농법인 100개수 육성하겠다. 30년도까지. 그리고농가 농업인정론 TF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경영체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이 정책들을 평가할 통계, 법령, 성과 지표 이런 기본 단위들이 여전히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1부 00:40:44–00:41:26] 이후에 자료로 보여 드리겠지만 농가수와 경영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농사 짓는 농민은 몇 명이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을 왜 그러면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일종의 현장과 행정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전환 지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요. 재자가 틀리면 정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데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첫 번째는요. 줄었다 늘었다 하는 농가입니다. 늘어난 해는 모두 총사를 하는 경우에는 농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1부 00:41:24–00:41:33] >> 2000년부터 2000년도에 138만3,000가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24년도까지 97만 가로 숫자가 줄었거든요. [1부 00:41:33–00:41:35] >> 예. [1부 00:41:33–00:41:38] >> 그런데 [1부 00:41:35–00:41:43] >> 총 농가가 늘어난 2020년과 25년은 공개롭게도 모두 5년마다 하는 총사 기간일 때. [1부 00:41:42–00:41:46] >> 네. 네. [1부 00:41:43–00:41:51] >> 근데 이거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 아 맞아요. 총 조사 기간일 때 늘어난 거예요. [1부 00:41:49–00:41:58] >> 그리고 0.5타 미만 농가도 19년도에서 20년도에 뭔 일이 있었는지 58,000 가구가 증가 [1부 00:41:56–00:42:14] >> 총사인 경우죠. 예. 그 판매 1억원이 이상인 농가가 여기 보면은 19년도에서 20년도 8,여 가고가 줄었어요. 갑자기 줄었는데 21년도에 보면은 20년도 비교했을 때 13,여 가구가 증가했어요. [1부 00:42:11–00:42:32] >> 이렇게 숫자가 들쑥날쑥하니까 정책의 신뢰감이 없는 거고 어떤 자료를 발표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역동적인 농촌 사회였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표본이 바뀔 때마다 농가 소득도 바뀝니다. [1부 00:42:32–00:42:35] >> 네. [1부 00:42:32–00:42:37] >> 예. 이게 [1부 00:42:35–00:42:49] >> 일반 연도의 평균 농가 소득 증가율은요. 1.1% 정도입니다. 그런데 표본이 개편되는 연도의 농가 소득은 평균 10% 정도씩 차이가 납니다. [1부 00:42:47–00:42:56] >> 그러니까 표본만 바꿔도 소득이 10% 이상 껑충 뛴다. 이거는이 통계를 믿을 수가 없다.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부 00:42:54–00:43:16] >> 네. 어 왜 이게 어 왜 이런 혼란이 반복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할 때 이게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다음 절에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1부 00:43:13–00:43:18] >> 네. [1부 00:43:16–00:43:35] >> 농가 소득이라고 얘기할 때는이 소득 안에 농업 소득, 농회소득,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13년도에 29%에서 25년도에 21%로 오히려 줄었어요. [1부 00:43:33–00:43:37] >> 농업 소득은 해마다 줄고 있고 이전 소득은 해마다 늘어요. [1부 00:43:37–00:43:40] >> 그렇습니다. [1부 00:43:37–00:43:46] >> 13년도에 17% 정도 했던게 25년도에 36%까지 늘었으면 [1부 00:43:43–00:44:00] >> 실제로 농가 소득의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농업 소득이 이렇게 해마다 줄고 있는데 그러면 농가 소득을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농사를 지어서 버는 돈보다는 보조구물을 통해서 소득을 [1부 00:43:59–00:44:03] >> 맞습니다. [1부 00:44:00–00:44:10] >> 예. 맞는게 많데 이런 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1부 00:44:06–00:44:11] >> 다시 말하면 농사로 번돈의 1분이 [1부 00:44:10–00:44:14] >> 예. [1부 00:44:11–00:44:27] >> 농가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가 사용하는 대표 지표인 농가 소득이라는 거는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1부 00:44:24–00:44:34] >> 주세요. 아,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기 때문. [1부 00:44:31–00:44:43] >> 예. 요원님. 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44:42–00:44:44] >> 속미령 장관님. [1부 00:44:43–00:44:46] >> 이예 의원님 [1부 00:44:44–00:44:50] >>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1부 00:44:48–00:44:58] >> 여론이 왜 중요냐 하면은 여론 그 자체가 국민이 주권자인 동시에 그 주권자의 목소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1부 00:44:56–00:45:35] >>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잘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여론 속에서 나타나는 오류, 오해, 비판, 부정 이런 것들 또한 모두가 여론 속에서 해소돼야 되고 여론 속에서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거나 이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독재고 그게 반민주입니다. 농림부 장관이면은 큰 축을 차지하시는 충무 장관입니다. 그런데 밤 맞은 사람은는데 때릴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농민들은 우울고 있는데 장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론 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가짜 뉴스 센터 만들셨죠? [1부 00:45:35–00:45:38] >> 예. [1부 00:45:35–00:45:57] >> 예. 그것도 국정 감사 기간에 가짜 눈수 제보센터 만들었습니다. 브라질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농지 전수자 대산 SNS 여기에 가짜나서 적발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얼음장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국정 감사 기관 동안 이야기한 건 전부 가짜는수 이야기 확인한 겁니까? [1부 00:45:56–00:46:03] >> 아닙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무적인 능력이 있어야지요. [1부 00:46:01–00:46:06] >>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1부 00:46:03–00:46:12] >>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지을 하면은 장관은 겸손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관의 태도는 [1부 00:46:11–00:46:13] >> 겸손은 가장 한 5만이에요. [1부 00:46:12–00:46:14] >> 아닙니다. [1부 00:46:13–00:46:15]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부 00:46:14–00:46:20] >> 예. 가짜 뉴스에 대한 음부는 필요합니다. [1부 00:46:17–00:46:22] >> 그러나 정책에 대한 비판마저 [1부 00:46:20–00:46:26] >> 가짜 뉴스 침입하면은 이거는 입틀하게 얘기해요. [1부 00:46:23–00:46:28] >> 전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 [1부 00:46:26–00:46:37] >> 자 하나하나 따져 보겠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국회 입법 조사체가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이라는 간행물입니다. [1부 00:46:37–00:46:40] >> 네 [1부 00:46:37–00:46:45] >> 이게 2536호입니다. 지금부터이 하나하나 조목하는데 가짜 있으면 고발하십시오. [1부 00:46:43–00:47:31] >> 예. 농시품부가 강의하 있는 농시 재수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로 기획되고 조속되는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이슈한 원점 보고서 제목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 서두는만큼 놓친 것들 속도전과 정쟁의 과위를 넘어 지금은 해야 할 이야기에 관하여 이렇게 서두를 적었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제목 밑에 머릿 말도 함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선 이유에 대해서 입법 조상관에 선 내용입니다. 첫부터 농지 전수 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구 없이 서둘로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 장관님 충분하게 준비하셨다면서요. 충분하게 농미들 의견 다 들으셨고 [1부 00:47:29–00:47:37] 정책에 대한 사후 영향까지 다 앓고 계신다면서이 가짜 뉴스 아니에요?이 고발하실 겁니까? [1부 00:47:35–00:47:40] >>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짜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1부 00:47:38–00:47:41] >> 그럼 뭘 가짜 뉴스를 봐요? [1부 00:47:40–00:47:42] >> 예를 들면 [1부 00:47:41–00:48:05] >> 정책에 대한 비판 올라오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것은 정책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비판도 있을 수 있고 긍정적 수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민주 국가에서는 다 여론을 통해서 지연화 되는 겁니다. 그걸 법으로 강제하거나 규칙으로 강제하거나 권력으로 강제하면 그게 독재예요. [1부 00:48:01–00:48:07] >> 그러나 확연이 잘못된 사실을 계속 제 [1부 00:48:05–00:48:10] >> 장관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1부 00:48:07–00:48:13] >> 예. 의원님 가짜 뉴스는 이런 것을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원님 [1부 00:48:12–00:48:14] >> 법문 내용 함께 보실까요? [1부 00:48:13–00:48:18] >> 네. 이게 전체 의신에 배파된 보고스입니다. [1부 00:48:18–00:48:20] >> 예. [1부 00:48:18–00:48:21] >>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부 00:48:20–00:48:24] >> 예. 의원님 [1부 00:48:21–00:48:27] >> 악의적으로 발차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작색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제 밝혀 드립니다. [1부 00:48:26–00:48:29] >> 네. 네. [1부 00:48:27–00:48:40] >> 빨간줄 아래쪽에 쳐 있는 부분 보실까요? 여러 측면에서 심사 숙고 과정이 필요했으나 불충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이 내용 인정하십니까? [1부 00:48:38–00:48:43] >> 예. 비판 수용하겠습니다. [1부 00:48:40–00:48:48] >> 수용합니까? 아니면 인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평가니깐요. 이걸 [1부 00:48:46–00:48:50] >> 오른쪽에서 오른쪽이 왼쪽에서 왼쪽이다 이거예요. [1부 00:48:49–00:48:51] >> 아닙니다. 그런데 [1부 00:48:50–00:48:53] >>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실래요? [1부 00:48:51–00:48:57] >> 아니요. 의원님 가짜 뉴스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1부 00:48:55–00:49:02] >> 명백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심사 숙구하고 과정이 없었다. 불충만한다고 이야기했어요. [1부 00:49:01–00:49:04] >> 그러니까 이분의 평가는 [1부 00:49:02–00:49:08] >> 인정하시는 겁니까?이 이 여기 평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49:06–00:49:14] >> 평가로 빠져나가지 마세요.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그 평가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1부 00:49:12–00:49:23] >> 주무 장관이라면은 정책이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이야. 그럴 수 있었지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할까 그걸 바해야죠. 잘못. [1부 00:49:21–00:49:27] >> 그런데 지금 나와서이 [1부 00:49:23–00:49:34] >> 엄중한 국정 조사에서 장기 투십니까? [1부 00:49:30–00:49:49] >> 가득 두십니까? 지금 우리하고 보고서도 보실까요? 애초부터 시작부터 삐걱거렸다고 보고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농시품부 업무 보고 당시 농지 전수사 수감을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49:51–00:50:00] >> 예. 이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 의원님 지리십시오. [1부 00:49:56–00:50:19] >> 네. 여수시가 주철 의원입니다. 제가 뭐 영농영 태양강법을 공동이 대표발이했고 또우리 전남 광주가 뭐 녹음 요건이 워낙 안 좋아서 태양광 아니면 영웅 태양광 아니면은 농촌 소득을 올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치리를 하는 겁니다. [1부 00:50:15–00:50:31] >> 예. 의원님 지난 7일 국감에서도 영동영 태양강법에 시행령한 12월 17일 시행이 되는데 주민 참여 협동 조합의 조합은 배당마저 주민하는 실적에서 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밖게 된다고 지적을 했고 [1부 00:50:30–00:50:34] >> 예. [1부 00:50:31–00:50:45] >>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서 하나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동영 태양강국에 따르면음 영동영 태양강 발전 사업자는 세 가지 영에 있는데 [1부 00:50:45–00:50:47] >> 예 [1부 00:50:45–00:50:49] >> 농업인이 있고 주민 참여 협동 조합이 있고 농업 법인이 있습니다. [1부 00:50:48–00:50:52] >> 예이 [1부 00:50:49–00:50:57] >> 공통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구에서는 영동용 태양광을 할 수 있다고 되 있어요. [1부 00:50:56–00:50:59] >> 예 맞습니다. 예. [1부 00:50:57–00:51:02] >> 또 농업인과 협동조합은 농업 진흥 지역 밖농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1부 00:51:01–00:51:03] >> 예. [1부 00:51:02–00:51:08] >> 주민 참여 협동 조합은 또 뭐 장관님과 협의가 되면은 진행제역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1부 00:51:07–00:51:10] >> 네. 네. [1부 00:51:08–00:51:50] >> 뭐 재성에너지 지구에서 농업 회사법인도 어 태광할 수 있게 하는 건 적절한 법에다 생각이 돼요. 문제는 시영령안을 보시면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농영 태양광법은 농업 법인도 재생 에너지 주위에서 태양광 할 수 있게 허용되 있는데 시행령 안에서도 느닷없이 농업 회사 법인은 국가소유 매립지 안에서만 가능하도록이 제안을 했어요. 지금 전국의 국음 뭐 결국 태양관 가능한 멸지라는게 이제 간척지 말하는 건데 중국 시도 중에 국가 간척지가 몇 개 시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장관님 [1부 00:51:48–00:51:53] >> 제 그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부 00:51:50–00:52:00] >> 16개 시도 중에서요.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주네 개밖에 없습니다. [1부 00:51:57–00:52:27] >> 시행령 안대로 한다면 나머지 12개 시도에서는 농업 회사법인은 태양광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나마 이제 국가 간척지를 보한 전남 강주도 전체 간척지가 45,000쯤 되는데이 중에 국가 간척지는 23%1에 불과해요.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에서 일곱군만 가능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농업 회사법인은 태양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0:52:24–00:52:29] >> 예. 예. 예. 예. [1부 00:52:27–00:52:35] >> 문제 뭐 이제 지역 환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1부 00:52:33–00:52:38] >> 네. 아시겠지만 농업 회사 법인도 지역 환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1부 00:52:37–00:52:40] >> 그렇죠. [1부 00:52:38–00:52:45] >> 하게 돼 있고 [1부 00:52:40–00:52:50] >>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하려면 또이 허가 과정에서 뭐 단차장들이 제안을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1부 00:52:50–00:52:52] >> 네. [1부 00:52:50–00:53:33] >>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농업 회사법인은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환언을 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주민하는 계획을 지자치장에 허가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또 게다가 주변과 경관의 조화라든지 생태의 보호 농지의 체계적 보호정 관리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부지 면적이나 발전 용량도 사업 주면도 제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재성 에너지 지구에 전면 허용하더라도 기업 주민 지자치장이 일정 규제할 수 있고 제한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이 [1부 00:53:31–00:53:39] >> 농식품에서 갑자기 법의 임체지를 벗어난 이렇게 시행령을 제한해 버리면은 [1부 00:53:37–00:53:45] >>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률의 의임치계를 벗어난 이법안 행정 표현적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어때 생각하세요? [1부 00:53:43–00:54:11] >>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그런 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발전 수익이 좀 지역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였는데요.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농업 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이 부분에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전남광조통합 특별시에서는 정 이게 관찰되려면은 [1부 00:54:09–00:54:16] >> 뭐 지방 공급이나 농수협 등 공공 단체가 일정 지분 이상 참여한 경우에는 [1부 00:54:14–00:54:20] >> 그런 경에는 좀 풀어줘라 이렇게까지 지금 권의를 해 왔어요. [1부 00:54:18–00:54:22] >> 그래서 좀 적극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4:20–00:54:23] >> 예. 지방정부랑도 은원하겠습니다. [1부 00:54:22–00:54:26] >>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1부 00:54:24–00:54:31] >> 현재 비닐이나 유리온실 등 시설하우스 위해서 태양광이 가능합니까? [1부 00:54:29–00:54:36] >> 현재는 불가능하다더라고요. 가설 건축물에서 안 되니까. 위는 안 됩니다. [1부 00:54:34–00:54:43] >> 네. 영동형 태양강법에 따르면 당연히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영농형 태양강법 [1부 00:54:41–00:54:49] >> 그니까 저도 이제 법을 발휘하면서 상관을 못 했는데 현재 영영 태양광법은 [1부 00:54:46–00:54:58] >> 이게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서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젠인데 예 수도작 변호사 짓는 데는 가능한데 [1부 00:54:56–00:55:03] >> 이미 시설하웃수로 해서 예 [1부 00:55:03–00:55:08] >> 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예네 [1부 00:55:11–00:55:20] >> 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시 위원님 지려 주십시오. [1부 00:55:17–00:55:20] >> 네. 비티네 [1부 00:55:20–00:55:37] >> 그 수입란 난가번호 표시 관련해서 여겠습니다. 정부가 2017년 직접 0.05제M 요렇게 해서 어 요런이 사육 환경에 따라서 최소한 0.05제m 이상으로 해야 된다. [1부 00:55:36–00:55:41] >> 예. 그래서 사육 환경에 따라서 난번호 1번 2번 3번 4번 찍죠. [1부 00:55:40–00:55: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5:41–00:55:54] >> 예. 어. 근데 정부가 이번에 그 수입란 1,219억 원 드고요. 세금 계란 1억 3천개에 수입했는데요. 동물복지 인정한 덴마크 3만 2번 찍고 나머지 다 4번 찍었어요. [1부 00:55:53–00:55:58] >> 네. [1부 00:55:54–00:56:42] >> 그런데이 4번을 보세요. 이거 수입란인데요. 4번 딱 찍어 놨죠. 근데 4번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05제m제곱미상 0.75제m 미만일 때만 4번 찍는 거잖아요. 0.75 0.075 07 이상일 때 3번 찍어요. 그런데 어 수입 계란들여 여기 보셨죠? 예. 4번을 찍을 수 있는 건데 수입한 계란이 4번에 그러면 맞느냐? 미국은 백색산란계 최소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낫습니다. 0.043제M예요. 그래서 이게 0.05제M 4번을 찍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했는가? 예. [1부 00:56:40–00:56:44] 그거를 여쭤봤어요. 세 군데다가. 네. [1부 00:56:42–00:57:09] >> 보세요. 다음 거 보세. 보시죠. 시계약처는 사육 환경요 증명세로 법정 제출세를 해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AT는 농시품부에 보고했는데 우리 이거 표시는 식약처에서 해 주는 대로 하는 거다. 농신 분부분부는 수출국 사역환경 검토 식약처 협의 해당 사항 없고 내부 법률 검토 없다. 즉 세 군데 전부 난가권을 4번 찍는 것에 대해서 실제 4번을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한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부 00:57:09–00:57:10] >> 음. [1부 00:57:09–00:57:11] >> 그렇게 보이거든요. [1부 00:57:10–00:57:14] >> 아. 예. [1부 00:57:11–00:57:50] >> 예.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농민들한테 지금 계란 생산 농가들한테 0.05제m 05제m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닭장 다 뜯어 고치고 있고 안 그러면 난번호 못 받는다 이러고 있는데 수임라는 현장 확인 실제 이게 우리 사역환경 관련돼서 난갖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검증 안 하고 찍었다는 거예요. 도태 제가 알 수 없는 것은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4번 표시 결정 경의 책임자 누군지 결정 어떻게 4번이라고 난 번호 찍었는지 결정 경의하고 책임자 보고하셔야 돼요. 예. [1부 00:57:48–00:58:08] >>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우리 그 계란 사 계란 그 산란계에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그 뭐 과태료에 또 뭐 해산에 뭐 등등등 엄하게 하시면서 수입란 난각번호 4번 찍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서도 검증하지 않았어요. [1부 00:58:07–00:58:10] >> 일단 [1부 00:58:08–00:58:13] >> 예 이거 좀 보고 해 주시면 되겠고요. [1부 00:58:11–00:58:19] >> 예.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이 부분은 예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좀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58:18–00:58:26] >> 아니 세 군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어떻게 복하기 저희 축사법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0:58:24–00:58:30] >> 예 이거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1부 00:58:28–00:58:38] >>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축산과 생산 조정 정책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여쭤야 돼서 그래요. [1부 00:58:35–00:58:47] >> 예. 그 2003년부터 5년까지 쌀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논소득 기반 다양화한다고 해서 뭐 타장물 지원 사업까지 최근에는 이제 전략 장물 직불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1부 00:58:46–00:58:50] >> 예. [1부 00:58:47–00:58:52] >> 근데 3년 만에 딱 동결이 돼. [1부 00:58:50–00:58:59] >> 그래서 울었어요. 그러면은 타장물로 이렇게 바꾸라고 했으면 그다음에 논으로 돌아갔는지 타장물 재배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1부 00:58:58–00:59:01] >> 네. [1부 00:58:59–00:59:09] >> 그거 자료 달라 그러니까 없대요. 관리하고 있지 않대요. 예. 농식군부에서 그렇게 제가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1부 00:59:06–00:59:26] >> 예. 그렇게 받았어요. 농림분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돈 이렇게 넣고 있는데 정부가 돈가면서 농민들에게에 작물 바꾸라고 해놓고 사업 끝난 뒤 관리 안 하면 다시 논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3년간 했던 사업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죠? [1부 00:59:24–00:59:28] >> 이게 확인해. [1부 00:59:26–00:59:43] >> 예, 지금 전략 작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해. 지금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전략물 생산 단지 면적 목표를 정해. 그럼 막 100 110% 이상 막 가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이 늘죠. [1부 00:59:43–00:59:45] >> 네. [1부 00:59:43–01:00:03] >> 재고량이 느니까 갑자기 수매 계획을 취소해 또는 절반으로 확 깎아 버리거나. 근데이 과정에서이 콩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32,000에서 실제 지금 면적이 2만으로 확 줄었어요. 37.7% 7% 탈르가에 축소가 됐습니다. [1부 01:00:02–01:00:05] >> 예. 저희가 좀 조정. [1부 01:00:03–01:00:25] >>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해당 농민들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에 현장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정부 믿고 벼신 콩 재배했는데 농민들은 갑자기 농배를 이렇게 줄이라니까 불만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1:00:23–01:00:28] >> 예. 물론입니다. 의원님. [1부 01:00:25–01:00:35] >>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사고 관리하려면 실제로 3년 뒤에 어떻게 됐는지 [1부 01:00:33–01:00:38] >> 이거 관리하셔야 되잖아. 당연합니다. 예. [1부 01:00:36–01:00:41] >> 근데 사업 관리 조사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표시 받아서 [1부 01:00:40–01:00:42] >> 예. [1부 01:00:41–01:00:43] >> 다시 한번 확인해. [1부 01:00:42–01:00:47] >> 예.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1부 01:00:45–01:00:53] >> 예. 신장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지려주십시오. [1부 01:00:50–01:00:56] >> 예. 김성범 의원입니다. 농 [1부 01:00:54–01:00:59] >> 예. 의원님. 예. 청년농 문제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1부 01:00:57–01:01:01] >> 예. 예. [1부 01:00:59–01:01:11] >> 지금 2023년서부터 2027년까지 제1차 후계 및 청년농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이제 추진을 [1부 01:01:11–01:01:15] >> 하고 있어요. [1부 01:01:11–01:01:22] >> 예.에 에 그 당초 계획에 따르면은 청년동 3만 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1부 01:01:19–01:01:28] >> 현정부 들어오면서 국정과제 수립 시에 이거 조금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된다. 뭐 이런 기조에 따라서 [1부 01:01:27–01:01:35] >> 예. 1만 명 육성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좀 질적 성장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고 [1부 01:01:35–01:01:37] >> 예 [1부 01:01:35–01:01:45] >> 어 지난 9월 29일 날 우리 농치품부에서 2027년 청년농 지원 정책 개편 방안의 기본 방안 [1부 01:01:45–01:01:47] >> 예 [1부 01:01:45–01:01:49] >> 방향을 발표를 하셨대요. [1부 01:01:47–01:01:50] >>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예. [1부 01:01:49–01:01:57] >> 그래서 예비 농업인 육성서부터 재정위험 관리 농예소득 확대 등 이제 몇 가지 방 방 방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1부 01:01:57–01:02:00] >> 예 [1부 01:01:57–01:02:06] >>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시점에서 청년농 육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몇 명을 새로 선발하느냐가 아니라 [1부 01:02:05–01:02:0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2:06–01:02:21] >> 예. 실제로이 저 지원 정책에 들어온 청령 농들이 실제 전문 이제 농업 경영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잘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 [1부 01:02:18–01:02:30] >>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신 거 같은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꼭 기본 인프라든지 [1부 01:02:27–01:02:33] >> 실태 조사라든지 분석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거 같아요. [1부 01:02:32–01:02:36] >> 예. 예. 데이터가 좀 예. 그렇습니다. [1부 01:02:33–01:02:57] >> 예. 우선은 이제 후계 농업인 경우에는 이제 육성 자금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최대 5억원을 연 1.5% 고정 금로 해서 5년 가치 20년 상환을 하는데이 부 결국은 사실은 대출 받는 거기때 부채잖아요. 최고 투자를 해서 농업소득을 어떻게 올리는지, 농소득을 어떻게 올리는지 [1부 01:02:56–01:03:01] >> 2025년에 실시한 한 영농정착 패널 조사에 따르면 [1부 01:03:00–01:03:04] >> 네 [1부 01:03:01–01:03:13] >> 어 응답자 약 54%만 농업 소득으로 이제 어 54% 정도는 농업 소동만으로는 생겨주지가 어렵다. [1부 01:03:12–01:03:16] >> 예. 네. [1부 01:03:13–01:03:54] >> 어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 영상 보 저 화면 보내 보여 주세요.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그 부족분을 충동 충당을 하냐 물었더니 농입이 약 40% 가족 친척 차입 24% 금융기관 차입 18% 42%가 결국은 또 돈을 빌려서 이걸 메꾸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들이 있는데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자료 보유 현황을 좀 확인을 했더니 청년농의 농업 소득의 관련 자료는 패널 조사로 일부 파악하고 있다. [1부 01:03:53–01:03:57] >> 예, 맞습니다. 의원님. [1부 01:03:54–01:04:11] >> 그런데 초기 투자 규모라든지 정책 자금 외 농업 관련 부채라든지에 농 영농 정착 지원 종료 이후의 경영 위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유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1부 01:04:11–01:04:13] >> 예, [1부 01:04:11–01:04:17] >> 파악을 해야 지원을 실효성 있는 지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1부 01:04:16–01:04:39] >> 예.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통계가 21년부터 25년까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들이 15,000명 정도 되는데 15,787명 그중에서 약 10%인 1500명 이상이 영록을 아예 시작을 못 했어요. [1부 01:04:38–01:05:04] >>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약 3%에 해당하는 473명, 474명은 영론 개시는 했는데 중중간에 중단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발을 하더라도 13% 정도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요 474명 중에 왜 중단하셨냐라고 물어봐서 그 원인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개인 사유다. [1부 01:05:03–01:05:12] >> 네. 하는게 77%예요. 근데 계유수 사유가 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돼요. [1부 01:05:10–01:05:28] >> 그러니까 왜 선정이 됐음에도 불거하고 실제로 영롱에 개시 못하거나 했더라도 조기에 그만두이냐 하는 하는 분야에 대한 분석도 조금 더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1부 01:05:23–01:05:33] >> 그래야만 실효성 있는 청론 청년농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05:31–01:05:49] >> 예. 의원님 말씀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패널 조사로만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한 그런 내용들, 정책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부족한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1부 01:05:48–01:05:53] >> 예. [1부 01:05:49–01:05:58] >>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부터 정정착 단계 또 [1부 01:05:56–01:06:00] >> 그렇습니다. [1부 01:05:58–01:06:01] >> 예. 의원님. [1부 01:06:00–01:06:09] >> 예. 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교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6:07–01:06:27] >> 예.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원입니다. 좀 국감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서 전 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여기 꽃이 내 장미 세송이와 국화가 한송이 있는데 여기서 국산이 몇 번째 꽃인지 분불류 분간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1:06:25–01:06:30] >> 어떻게 하라고? 제일 제일 위쪽에 있는 [1부 01:06:28–01:06:37] >> 제일 오른쪽 장관인 기준으로 왼쪽이요. 맞습니다. 예. 이게 국산 장미고요. [1부 01:06:34–01:06:41] >> 아, 두 번째 장미가 이게 그 콜롬비아 산입니다. [1부 01:06:38–01:06:42] >> 네. 지금 우리나라 수입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1부 01:06:41–01:06:45] >> 맞습니다.요 [1부 01:06:42–01:07:22] >> 세 번째가 요게 베트남산 퐁퐁 국화라는 겁니다. 이것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절화류의 50% 이상이이 베트남산 그리고 콜롬비산 꽃이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해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벗고 있죠. 요게 지금 에콰드로 산 장미입니다. 아, 지금 우리 국회에 에콰드로 산에콰드로 FTA가 지금 비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왜 제가이 고수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지금 에콰드로 산이 장미가 지금 25% 관세가 붙어 있습니다. 요것이 비준이 되면 [1부 01:07:19–01:08:08] >> 어, 무관세가 되겠죠. 농지 전수 조사로 농 불타는 농심을 피하기 위해서 CPTP 추진을 보류했습니다. CPTP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처럼 엄청난 농어촌계의 타격을 입힐 것으로 봅니다. 자유무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러나 막대한 피해를 보는 농업 대책을 농림부가 우리 관계 정부 당국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많은 우리이 의하야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에콰드로 서비전이 지금에 한 에콰드로 협정이 체결되어서 액화도로 측은 비준이 되었고 우리 [1부 01:08:05–01:08:55] 국회가 지금 지난 4월에 어 5월에 비준환이 제출되었는데 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렇게 한 에카드로 어 전략적 경제 협력에 대한 영향 결과가 보고된 것을 저희가 쭉 들여다봤더니이 뒤에 이런 한 줄 이렇게 나옵니다. 40페이지에 어 한도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될 경우 화해료 수입으로 인해 국내 화해료 생산하기 생산액기 15년 누구 2천만 원 연평균 100만 원 감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를 냅니다. 그리고 저희 보고 이걸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신장식 위원께서 CPTP의 [1부 01:08:53–01:09:46] 전후기가 분석해보고 제가 그 보고도 참으로 한심하다 그랬는데 이걸 보면요. 지난 15년에 체결된 한 베트남 FTA 발시에 베트남산 저료가 발 직전에 67톤이 수입됐는데 지금이 지난해 25년 이후로 3,765톤으로 56배 폭증합니다. 지난 2016년에 한 콜롬비아 FT 바시에는 723톤이 수입이 되었었는데에 이것이 25년에 3,530톤으로 4.9배 5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자 세카 한카드로 세카 자매협인 세카가 발효될 경우 업계 분석으로는 연평균 31억 원 15년 누구는 469억 [1부 01:09:43–01:10:31] 9억 원 늘어날 것이다. 지금 정부가 국회 보고 비준해 달라고 한이 보고서에는 연평인 100만 원이라고 보를 했는데 실제 업계에서는 이보다 31배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FTA 체결할 수 있지요. 우리 여러 가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니까. 그러나 하려면 피해 대책을 정확히 분석하고 전후방이든 뭐든 또 한 베트남 한 어 저 콜롬비아 체결를 했었잖아요. 그때 화해류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알고 냈는데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게 정부처 합동 결과입니다. 이거 국회가 비준하면 [1부 01:10:29–01:10:37] 국회가 행정부한테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바로 잡으시겠습니까? [1부 01:10:35–01:10:39] >> 예. 의원님. 예. [1부 01:10:37–01:10:49] >> 네. 지난번 말씀도 신장식 의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 피해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광범위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0:47–01:10:55] >> 이거 비준한 다시 제출해 된다고 생각합니다.네 이상입니다.네 [1부 01:10:53–01:11:01] >> 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10:59–01:11:03] >> 공보성 자원 강전의 문금주입니다. 먼저 송민영 장관님. [1부 01:11:03–01:11:07] >> 예. 의원님 [1부 01:11:03–01:11:09] >> 그 지난번 우리 지역의 럼프스킨네 [1부 01:11:07–01:11:11] >> 방역 관리 관련해서 [1부 01:11:09–01:11:14] >> 늦었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1:11:13–01:11:17] >> 예. 의원님. [1부 01:11:14–01:11:25] >> 어 또 어제 우리 이동식 방역 국장님과 김정주 방역 과장님께서 오셔서 어 향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1부 01:11:24–01:11:26] >> 예 [1부 01:11:25–01:11:29] >> 그 [1부 01:11:26–01:11:33] >> 오늘도 그 지역 그 조합장님 통화를 했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대요. 아직도. 그러니까 [1부 01:11:31–01:11:38] >> 예예. 알겠습니다. 속적 관리하고 모니터하고 예 방역 관리 완벽하게 해줄 수 [1부 01:11:36–01:11:40] >> 있도록예 [1부 01:11:38–01:11:48] >> 그렇게 하시고이 자리를 비로서 우리 저 김정주 방역 과장님 지역에 내려가셔서 아주 친절하게에 [1부 01:11:45–01:11:53] >> 정민들께 나름 설명 잘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격려 좀 해 주세요. [1부 01:11:50–01:11:55] >> 예. 알겠습니다. 원님 [1부 01:11:53–01:11:56] >> 칭찬은 그 정도로 하고 [1부 01:11:55–01:11:57] >> 장관님 [1부 01:11:56–01:12:02] >> 지난번 감사 때 [1부 01:11:59–01:12:04] >> 이제 그 농산 온라인도 시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1부 01:12:03–01:12:07] >> 예예 [1부 01:12:04–01:12:17] >> AT 그 사장 직무대님 발언 저기 답변하시는 거 보면 뭐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건데 뭐 어쩌라고 하는 시기어서 [1부 01:12:13–01:12:22] >> 제가 다시 장관님께지를 합니다. 우리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설립 기본 계획서를 보면 [1부 01:12:20–01:12:25] >> 예 [1부 01:12:22–01:12:52] >> 어 그 계획서에 보면 목적이 물류비 절감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 척진 등 도매통 활성화 제고를 위한 온라인 도매 시장 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장가님 보시기에 지난번 AT 감사 때 지적한 내용 보시면 그 효과를 봤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뭐 조금 더 저희들이 제도도 개선하고 좀 해야 될 [1부 01:12:49–01:13:01] >> 예. 농민이 이게 지금 그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서 바라고자 하는 성과는 농민이 재값을 받고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좀 줄여서 [1부 01:13:00–01:13:03] >>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부 01:13:01–01:13:07] >> 네. 농가 소득을 좀 높여 보자는 그런 시지 아니겠습니까? [1부 01:13:05–01:13:10] >> 근데 온라인 도매 시장을 보면 [1부 01:13:07–01:13:15] >> 실질적으로 농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1부 01:13:13–01:14:01] >> 예. 과연음 왜 이렇게 그 실적에만 그렇게 극급했을까 봤더니 어 농림부 2026년 물류기 공동 이용 지원 사업 시행 지침서 보면 온라인 도매 시장 출라시 최대 국비 20% 상행 지원이라고 여러분 인센티브를 주십니다. 다음에 또 산지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온라인 도매시장 배정 금액을 보면 25년에 320억 26년에 480억을 판매 실적에 따라 배정을 합니다. 다음 또 생산유동 통합 조직 평가 지표에도 가점과 어 최대 20점도 배 달성도 등에 따라서 20점 배정하고 어 신규 팔로 가점을 줍니다. 이러니 실적에 극급하지 [1부 01:13:59–01:14:48] 않겠습니까? 응 목적은 다 어디가 버리고 실적만 그러니까 거래량만 엄청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임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전수사 해 보니까 상당 부분 특이거리가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게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 6,737억원에서 금년 8월까지 벌써 6 1조가 넘는 어 수치를 보이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했다. 대대적으로 홍보까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장관님 정상적인 여러분들이 의도하신 [1부 01:14:46–01:14:48] 정책 성과가 맞는 겁니까? [1부 01:14:48–01:14:49] >> 음. [1부 01:14:48–01:14:52] >> 저는 예이 [1부 01:14:49–01:15:04] >> 3,억이 넘는 예산 들여 가지고 전시행정했다 이렇게 밖에 저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또 AT에 또 자신있게 또 평가를 하는데 유통 비용이 11.1% 감사했고 평가를 하는데 [1부 01:15:03–01:15:06] >> 예. 예. [1부 01:15:04–01:15:09] >> 그 11.1%가 1%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해도 안 되고 [1부 01:15:08–01:15:13] >> 예 [1부 01:15:09–01:15:56] >> 거래 물량을 보면 전체 거래 물량에서 유통 단계가 축소된 물량은 전체 10 1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유통 비용이 11.1% 1% 줄였다라고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단에 내지만 여러분들 한번 봐 보세요. 농민들 아마 손목 삐뚤기 쉬워서 이랬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쪽파농가 요즘 보면은 농가 쪽파 한 단에 600원 700원 하는데 4,500원 받아야 되는데 올해 1월부터 박스 포장 의무화를 시켜요. 단지 도매 시장의 반위 자업 과정에서 상당량의 흑과 먼지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박스 비용 1,800원 [1부 01:15:54–01:16:18] 들어가죠. 거기에 따른 파레트 렌탈 또 들어 추가 비용 들어가죠. 오톤 트랙에 박스채 실으면 4, 500단 안 돼. 그냥 실만 5천단 6천 이거 비용 들어가 이거 선별자가 하려면 또 개절 보여자 인건비까지 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줄 해주셔야 됩니다. [1부 01:16:16–01:16:21] >> 네. 예. 의원님 [1부 01:16:18–01:16:36] >> 아니 그래서 아니요. 실적 아니고요. 의원님 그 온라인 도매 시장은 그 뭐 특수 관계인간의 근거리 거래 이런 부분은 작년부로 그 저희가 전부 예. 걷어냈고요. 예. 얘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 [1부 01:16:33–01:16:41] >> 예 의원님 말씀 하는 [1부 01:16:37–01:16:43] >> 농민들한테 실적 주자하는 [1부 01:16:41–01:16:45] >> 그런 정책을 하셔야 된다이 말이에요. [1부 01:16:43–01:17:00] >> 맞습니다. 의원님 그 우리 유통 비용도 줄이고 결국은 농가 수치가 올리는데 저희들이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유통 개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전명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전년 [1부 01:16:59–01:17:02] >> 대표어요? [1부 01:17:00–01:17:05] >> 아니 온라인 도매시장 이미 개편을 했고요. 의원님. 예. [1부 01:17:03–01:17:07] >> 자 장관님 [1부 01:17:05–01:17:08] >>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7:07–01:17:10] >>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1부 01:17:08–01:17:12]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7:10–01:17:18] >> 자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17:16–01:17:22] >> 저는 분위기를 받기 위해서 먹는 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1부 01:17:20–01:17:24] >> 키위 아닌가요? 원님. [1부 01:17:22–01:17:33] >> 네. 키입니다. 제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과일 키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을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1부 01:17:33–01:17:35] >> 예. [1부 01:17:33–01:17:40] >> 네.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후수 과일입니다. 따서 [1부 01:17:37–01:17:44] >> 저원저장 시설에 저장을 하고 [1부 01:17:40–01:17:58] >> 어 때에 맞춰서 선별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과일입니다. 대표적인 후수 과일인데 그래서 저장 시설은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 [1부 01:17:55–01:18:10] >> 이게 전국 생산량이 50%가 넘는데 소위 얘기하는 저원저장 시설, 선별 선과 시설, 포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생산량의 한 [1부 01:18:07–01:18:13] >> 20한 7, 8%를 전남 해남 [1부 01:18:10–01:18:38] >> 그 유명한 KKMC로 가서 선별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보통 선별 과정에 제주도인 경우에 키를 보내면 한 4에서 4에서 5% 정도의 비상품이 나옵니다. 그 비상품은 유통하지 못하고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1부 01:18:34–01:18:53] >> 똑같은 해 키위가 다른 삼과장에서는 4에서 5%의 비상품이 나오는데 KKMC는 15%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 농민들이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도 자료도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1부 01:18:50–01:19:28] >> 그런데 비산풍 키위는 유통하지 못하 못하도록 되 있는데 저희가 받은 제보하면 중간상인이 180톤을 당원에 KKMC로부터 매입했다고 하는 증언을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당시에 키 키당 가격이 5,500원에서 6,000원인데 비상품인 경우엔 650원에 가공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1,50원을 KKMC로 받았다는 것은 충분하게 비상품으로 처리한다고 해놓고 폐기한다고 해놓고 중간 유통시켰다라고 [1부 01:19:27–01:19:30] >> 아 [1부 01:19:28–01:20:04] >>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의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농민들에게는 폐기했다라고 하고 별도로 유통을 시켰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 환경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습니다. 폐기 업체 폐기물 수교 전표를 확인했는데 틀립니다. 예. KKMC 폐기 처리 업체 그 좋은 날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수기 전표를 확인해 봤는데 10월부터 올리 2월 말까지 총 558돈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기재되 있는데 [1부 01:20:01–01:20:15] >> 환경 공단에 제출한 계량 자료를 보니까 수기전표에 기조된 물량 중 135톤 폐기 물량이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 [1부 01:20:12–01:20:21] >> 그리고 그러니까 수기 전표에는 폐기 물량으로 처리됐다라고 했는데 정작 계량 자료에는 해당 물량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부 01:20:21–01:20:24] >> 예. [1부 01:20:21–01:20:25] >> 그래서이 135톤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1부 01:20:25–01:20:28] >> 네. [1부 01:20:25–01:21:09] >>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폐기물 처리 기록뿐만 아니라 운반 반입하는 시스템에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폐기물 처리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많다고 하는 KKMC가 배출한 폐기물 차량에는 G 그 폐기물 차량의 GPS는 환경공단 시스템에 등록되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상한 정은 KKMC가 폐기물을 반출할 날짜 중에 특정 날짜에만 처리장 영상의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공단 실무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희들에게 증언을 한 것입니다. [1부 01:21:08–01:21:26] >> 그래서 어 황경공단이 이것을 가지고 현장 검증을 한 결과 폐기물 처리장 계량 시설과 진입로 계량대 CCTV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는데도 불구하고 135톤의 분량이 해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1부 01:21:26–01:21:28] >> 음 [1부 01:21:26–01:21:36] >>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별도로 유통됐다는 것입니다. 예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KKMC 최대 출자가 누군지 아시죠? [1부 01:21:35–01:21:3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21:36–01:22:26] >> 전 이제 농 농림식품 수산부 장관이죠. 그 전 장관님이 최대 출자인만큼 정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사안들을 추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KKMC가 정책자금 융자액도 83억 원을 받았더라고요. 정부 자금이 지원된만큼 농식 품부가 책임 있게이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키농가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원래 너무 일방적이기 때문에 분리익을 당할까 봐 나가 나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해서 농시품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한국 환경공단 그리고 관할 지체 협력을 해서 폐기물로 분류된 키위 실제 처리여 그리고 부산 유통 여부 그리고 상대금 [1부 01:22:23–01:22:27] 감상과 공과 피해 중장 조사해 주시 [1부 01:22:26–01:22:32] >> 예 [1부 01:22:27–01:22:32] >> 그리고 정 정환이 확인되면 [1부 01:22:32–01:22:40] >> 예 의원님 일단 사실 확인하고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2:43–01:22:45]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2:44–01:22:48] >> 예. [1부 01:22:45–01:22:54] >> 중간상인이 180을 비상품성으로 사드렸다는 내용도 필요하다면 녹취도 [1부 01:22:52–01:22:56] >> 예. [1부 01:22:54–01:22:58] >> 예. 알겠습니다. 원님. [1부 01:22:56–01:23:09] >> 네. 문재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의 순서입니다만 우리 문금주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1부 01:23:06–01:23:45] >> 예. 문금주입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한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장가님이 제가 그 농산물 온라인 온라인 도매 시장에 대한 개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어 미흡한 부분이 더 있어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항인데 자신있게 또 개편하셨다고 그러니 어 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개편 자료하고 어 그동안 전수 전수 조사해서 특이 거래라고 밝혀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 보조금 환수할지 조치한 내용이 있으면 [1부 01:23:43–01:23:50] >> 어 점심 시간 전까지 이미 자료는 있을 거니까요. 자료 제출을 좀 빼 [1부 01:23:48–01:23:52] >> 주도록 요청해 주시면네 [1부 01:23:50–01:23:53] >> 장관님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3:52–01:23:56] >> 예. 예. 드리겠습니다. [1부 01:23:53–01:23:58] >>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3:57–01:24:02] >> 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장관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부 01:24:01–01:24:05] >> 고맙습니다. [1부 01:24:02–01:24:13] >> 그 10월 15일자 한국일보에 기사가 났는데요. 어 대통령의 아닙니다 하기 어려워 국무회의 생중계 축수 건위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1부 01:24:12–01:24:15] >> 있을때? 네. [1부 01:24:13–01:24:28] >> 그 기사 내용에 따르니까 10월 2일 날 총리 공간에서 이제 장관 초청 만찬이 있었고 결과 장관들께서 국무원들 대다수가 대통령께 생중계를 축소하자 권의하자라는게 내용의 골자였는데 [1부 01:24:26–01:24:29] >> 아닙니다.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1부 01:24:28–01:24:31] >> 장관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1부 01:24:29–01:24:34] >> 저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1부 01:24:31–01:24:41] >> 생중계 권위 취소하자는 뭐 그만하자는 권이 아니 장관님 그런 권의 들으실 생각 없으십니까? [1부 01:24:37–01:24:45] >> 네. 그런 내용은 논리 기사의 그 내용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이 [1부 01:24:43–01:24:48] >> 생중계의 어떤 폐해로 네 [1부 01:24:46–01:24:50] >> 농지 전수 조사를 꼽았더라고요. [1부 01:24:48–01:25:08] >> 그래서 그 기사가 좀 이상합니다. 농지 조사에 대해서이 된 적도 없어. 이재명 정부 토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잘 돼야 될 텐데 대통령께 국무회의 생중계 좀 그만하자고 우리 장관님께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1부 01:25:05–01:25:13] >> 아 의원님 예 의사 의견으로는 전달하겠습니다만 또 순기능도 또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1부 01:25:12–01:25:15] >> 역기능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네 [1부 01:25:13–01:25:18] >> 의원님 의원님 뜻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5:16–01:25:24] >> 예 그 10월 7일 날 국정감사 첫날 그 중국산 드론과 관련해서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부 01:25:22–01:25:28] >>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뭐 언급이 있으셨나요? [1부 01:25:25–01:26:09] >> 아니요. 대통령께서는 예비권에 대해서 그간 그 검토하셨을 텐데이 중국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확인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제가 그 저희 단독 국감 한 다음날 바로 이제 그 중국산 드론에 대해서는 그만 촬영을 할 걸 중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뭐 지금까지 뭐 그 백도어도 없고 그 나간 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의원님.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취지는 사실 국산들어온 우리가 쓰자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을 쓰자는 얘기고 혹시 그 종국에는 농림분야 드론 국산화에 대한 로드맥을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을까요? [1부 01:26:08–01:26:29] >> 그렇죠.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 조사를 해 봤더니 저희 농림분야 드론 쓰고 있는 것만 500개가 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부터 해서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R앤D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 말씀하신 뜻대로 그렇게 좀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6:27–01:26:55] >> 예. 어, 세 번째 PPT 띄워 주시겠어요? 다음 PPT 띄어 주세요. 다음 PPT 띄어 주세요. 예. 네. 농림부은 그 AX 기반으로 정밀 방제 파종 수학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이 농지를 살피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농기계가 스스로 작업하는 자율 농업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자율농업 시대에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26:53–01:27:03] >> 그 드론이 굉장히 결정 역할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방제할 때도 들어가고 자황을 모니터링할 적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네, [1부 01:27:01–01:27:08] >> 맞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 특히 눈과 귀가 돼줄 역할을 들어온 할 텐데요. [1부 01:27:06–01:27:14] >> 저는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던 그 중국산드론 활용을 좀 줄이고 [1부 01:27:11–01:27:18] >> 국산 드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부 01:27:15–01:28:04] >> 국방에 축척된 국산 우리 드론 기술을 농업과 살림으로 가져오는 스핀오프를 제한하고 싶습니다네. 그 PPT 화면 좀 봐 주시면요. 방의사업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구 개발한 정찰용 무인기 세 종류의 국산화율은 사업별 비준 기준으로 84%에서 최대 96.5%입니다. 국방과학 연구소가 제출한 자료에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는 드론 기술권 이상이 있습니다. 땅을 겹쳐서 찍어 영상을 만드는 기술, 주변 지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 등이 그렇습니다. 농지 조사에 쓰인 기술 등이죠.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민군 기술 협력 사업 촉범에 따른 스핀오프 사업입니다. 이미 국방과학 연구소에 라이더 기술 가져와서 정부지원 10억 원으로 트랙터 자율주행 시스템을 [1부 01:28:01–01:28:43] 개발하는 사업도 추진됐습니다. 최근 일본으로 수출도 준비하고 있고요. 늦었지만 장관인 국방부하고 방의 사업의 기술 협의를 요청하고 농업에 필요한 기술들을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할 계획 있으시예.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 우리 정부에서 요번 6월 달에 총리 주제로 해서 그 드론 국가의 드론 대드론 대전환 추진 전략 요것을 논의하는 그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우리부가 빠져 있었는데 우리부가 조만간 여기에도 참여를 해서 그 범부적으로 함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8:41–01:29:09] >> 예. 국방에는 축적된 우리 드론 기술 있고요. 또 농림 분야에는 큰 수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농림부가 촉진자 역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은 다르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기술을 통해서 민간으로 내보내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그 제도를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네 [1부 01:29:05–01:29:09]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1:29:09–01:29:18] >> 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9:15–01:29:19] >> 네.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의원입니다. 장관님. [1부 01:29:18–01:29:21] >> 예. 의원님. [1부 01:29:19–01:29:25] >> 예. 저는 계란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지리를하겠습니다. [1부 01:29:23–01:29:37] >>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쟁을 보면서 농식 품부의 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내 농축수산물 안정화 정책을 수입에만 의조하다 보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1부 01:29:36–01:29:40] >> 네. 예. 의원님. [1부 01:29:37–01:30:03] >> 네. 음계란 가격만 해도 조료감에 의한 대규 살처분이나 불합한 유통구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농식품부 극감 때 우리 장관님께서 백신접정 등 인수공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사무실로 산란계 관계자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거 실시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데어요 [1부 01:30:01–01:30:11] >> 이후에 14일 날 우리 장관님과 질병 관리청장이 만나서 속대책을 한 거 같아요. 잘 논이되고 있 있으신 건가요? [1부 01:30:09–01:30:27] >> 예. 저희가 그 의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백신 위원회 10월 달에 바로 질병천과 같이 만들어서 은했습니다. 월달 알겠습니다. 기대가 큰만큼 잘 살피긴 하되 또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1부 01:30:26–01:30:51]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농식풍부에서는 병아리 위탁 사역 지원 제도도 지금음 검토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이 부분도 실 현장에서는 요구 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수입하기보다는 병화이 입하는 부분이나 지원 제도를 좀 더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0:48–01:30:53] >> 예. 내년부터 사용별도 강화 우리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죠? [1부 01:30:53–01:30:5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0:53–01:31:44] >> 예. 농식품보에서 이걸 대비해서 축산시설 현대와 용자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네배 이상 많은 3,억으로 늘렸는데요. 지원한도를 없앴습니다. 그렇죠. 예. 예충는 취지는 한 이렇게 예산이 늘다 보면 대규모농장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판도를 적당히 주던지 아니면 어 대규모 농장에 편중되지 않도록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네 지원한도 설정하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이 사용도 강화 관련돼서 현장에서 많은 농가들이 여기에 맞춰서 제도 개선을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안 된 농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어 기존농과 대상으로 [1부 01:31:41–01:31:51] 해서 시설 계축이나 증축과 관련된 혹시 규제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십사합니다. [1부 01:31:49–01:32:38] >> 예. 예. 관계부처랑도 협의하고 지방 정부랑도 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규제를 예. 제 좀 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국감할 때 참고인이 진술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이 계란과 관련돼서는 기준 가격이 없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축산법 개정안을 냈고 또 일명 공정 계란 가격법이라는 그 명칭을 달았는데요. 계란에 대한 실거래 기준 가격을 조사해서 고시를 하는 부분들을 의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현장의 목소리만 하나 마저 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전국의 여덟 개 공판장 기능을 하는 선별 포장 업장과 농협 그리고 하루에 100만 개 이상 [1부 01:32:35–01:33:06] 취급하는 대형 선별 포장 업장에 계란 매입 자금을 무의자로 지원해서 당일 현금 정산을 유도하면 포장기 관행을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실거래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럼 계란 가격에 대한 기준 가격이 확보되고 고시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인데이 부분들이 현장의 소리고 현실의 목소리인 거 같습니다. 우리 장가님께서 좀 잘 체크하시고요. 필요하면 현장과 소통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러실 거예요? [1부 01:33:04–01:33:53]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기준 가격 발견이 워낙 중요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또 한 가지는 동물보호관 관련된 지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 보호관 제도가 있는데요.이 동물보호관이 사법 경찰 관리 지위를 갖고 있는데 배치도 지자체 재량에 맡겨서 들쭉날쭉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기천학 광역 지자체장들이 조금 더 관할 구역의 인구라든지 등록대상 동물 현황이나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수사건수를 종합적으로 좀 거려를 해서 동물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좀 배치할 필요가 있고요. [1부 01:33:50–01:34:33] 또 동물 보호관에 대한 전문성 부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교육 이수도 임무하고 임명 후회에도 정기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할 수당과 수사 염장책에도 교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요.이 좋은 제도인데 좋은 제도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정말 교육도 필요하고 배치 기준도 좀 필요하고 이런데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전담 조직 마련하는 거는 지방 정부랑 사실 좀 그 논의가 필요해서 그 부분 적극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님 [1부 01:34:33–01:34:41] >> 송옥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님 지려 주십시오. [1부 01:34:38–01:35:28] >> 예. 부산강역시 자가치 시장에 있는 중국 태종대를 보유한 영도구 출신 국민의임 조성안입니다. 저도 제조원님들 좀 따라해 봤습니다. 이번 정부는 저는 개문 발차 정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 열어놓고 차출발시키는 정부. 농지 조사 지금 현행 농지법 가지고서 충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관료들도 잘 들으세요. 제대로 근일을 해야죠. 자, 주택 공급, 공공기관 통합 모든게 던져 놓고 보자는 주의입니다. [1부 01:35:26–01:36:15]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거기에 딸린 부사 부속물로 장가님이 위정을 하셨어요. 알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고 계시죠? PPT 한번 봐 주세요. 경마장 저 마 과천 경마공은 이전 대상 지역 공모와 관련해서 이사의 일정을 지뢰했는데 장관은 공모를 금주 중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회종 마사 회장은 금준의 임시 이사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자, 여기까지는 경솔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36:12–01:37:00] 저는이 이후에 자 이사야가 공모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마사회와 농림부에 질책을 하고 싶었어요. 못 하게 했어요. 한다니까. 그 자료 주십시오. 라니까 한다니까 자료주 달라고 끝낼 수밖에 없죠. 근데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10월 7일 다시 PPT 띄워 주세요. 국감에서 마사 회장한테 금주 중 이걸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합니다라고 보고 받아서 그렇게 답변했다. 10월 16일 마사회 국정 감사의 [1부 01:36:58–01:37:17] 마사회장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자, 국회의원회 국정 감사를 방해하고 질의를 못 하게 하고 또 국민들을 속이고 한 내용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1부 01:37:14–01:37:18] >> 아니요. 이거는 의원님 8월 22일 날 [1부 01:37:17–01:37:23] >> 예, 알겠습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위원장님 [1부 01:37:21–01:37:24] >>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1:37:23–01:37:31] >> 위원장님 이거 후속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논의에서 후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의향이 없다라는 걸로 [1부 01:37:29–01:37:33] >> 아, 보고를 받은 걸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1부 01:37:32–01:37:37] >> 아, 보고를 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사 회장이 마사회장 [1부 01:37:35–01:37:38] >> 마사 회장이고고 고발 지돼야 되겠네요. [1부 01:37:37–01:37:41] >> 보고를 했습니다. [1부 01:37:38–01:37:44] >> 경 그러면 경소란 발언에 대해서 사갈 의사가 없어요. [1부 01:37:41–01:37:45] >> 어떤 경소란 발언을 말씀하시는요? [1부 01:37:44–01:37:56] >> 아니, 이사의 안건이 안 올라가는 상태를 이사를 가지고서 이사의 안건에 올라갔다고 하는 기호절한 발언 아니에요. 확인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안건에 올라갔다고 한 적이 없고요.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1부 01:37:55–01:38:00] >> 지리 내용을 속기록 제대로 찾아보세요. 속기록 갖다 드려요. [1부 01:37:58–01:38:03] >> 네. 속기록 저도 봤습니다. 의원님. [1부 01:38:00–01:38:06] >> 아니 정말 송장관님 [1부 01:38:04–01:38:08] >> 예 의원님 [1부 01:38:06–01:38:13] >> 오후에 내가 속기를 가지고서 다시 지리할게요. 참 [1부 01:38:10–01:38:13] >> 예 [1부 01:38:13–01:38:36] >>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자, 마사의 이사야 이사 선님과 관련해서 지의하겠습니다. 아, 열 열이 오르니까 지리가 잘 안 나오는데. 씨. 상임미사와 비상인 이사는 마사 회장님 뒤에 계시죠? [1부 01:38:35–01:38:38] >> 네. [1부 01:38:36–01:39:18] >> 예. 비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는 다릅니다. 여건과 연관된 비상임 이사, 비전문과 출신의 비상임 이사 스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상의사 지원서를 보면 관련 분야 불 국가 발전 개업적을 써라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병호 부회장은 경 이재명 정기도 지사와 함께한 일을 부각하고 말과 관련된 업적은 전혀 없습니다. 계곡 정비 자랑합니다. 말과 관련해서는 24년 성을 시회선 받았다라는게 전부입니다. 소위 경기라인 성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부회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잠지 시청지 주십시오. [1부 01:39:21–01:39:34] >> 예. 경기도에서 홍직생활 구급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급으로 마무리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본인 경력 중 마사와 관련되고 경력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부 01:39:34–01:39:35] >> 제가 [1부 01:39:34–01:39:37] >> 없죠. [1부 01:39:35–01:39:39] >> 제가 부회장겸 고객 서비스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1부 01:39:38–01:39:41] >> 예. 알겠습니다. [1부 01:39:39–01:39:45] >> 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33년간 중 [1부 01:39:43–01:39:57] >> 관련 분야에 경력을 쓰라 할 때 마사에 하고 그다음에 이거 공모할 때는 말 산업 분부장이었어요. 아 거기 자기 속에서 제대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거기 [1부 01:39:55–01:39:59] >> 보시면 [1부 01:39:57–01:40:01] >> 제가 종합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 [1부 01:39:59–01:40:04] >> 와사에 오고 지금 농림 지금 왜 이래요? [1부 01:40:04–01:40:53] >> 자 추가리 때 확인하십시오. 들어가세요.이어서 조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개 의원님 지리십시오. 네. 농촌 생태도시 담양 또 천지한으로 유명한 한평 축산물 출산율 전국일리 영광 또 단풍고장 장성 출신 이개 의원입니다. 지역 소개를 하려면이 정도 자락거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국정감사 관련해서 제보 사항 두 가지 먼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남 부여군 옥산면 가등리라는 [1부 01:40:51–01:41:01] 곳에이 가축분여 자원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1부 01:40:58–01:41:06] >> 근데 2016년에 국가 공모로 사업이 됐는데 아직까지 13년채 공사가 안 되고 있답니다. [1부 01:41:05–01:41:09] >> 말이 안 되죠. [1부 01:41:06–01:41:22] >> 네. 거기가 저 백마강 또 상류 지역이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한데 신소관 지평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다음 상임이 이전까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1부 01:41:20–01:41:25] >> 부여하고 [1부 01:41:22–01:41:53] >> 어 부여군하고 영농조합 법인하고 사업 주체이죠. 뭐 갈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파악을 해서 공사 재계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장관님께 드렸었는데 가축생 방역 지원 본부 그곳에 직장내 괴롭힘 문제 연론의 보도가 몇 차례 됐고 최근에도 또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가 됐던데 [1부 01:41:50–01:42:09] >> 어 지금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직장에 뭐 건물은 다른 거 같긴 한데요만은 한 곳에 함께 건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경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부 01:42:07–01:42:14] >> 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예 [1부 01:42:12–01:42:16] >>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1부 01:42:14–01:42:19] >> 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1부 01:42:18–01:42:21] >> 예. 하겠습니다. [1부 01:42:19–01:42:23] >> 예. [1부 01:42:21–01:42:25] >> 그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고 관련해서 [1부 01:42:24–01:42:28] >> 예. [1부 01:42:25–01:42:57] >> 음. 음, 지금 이제 평가 기준을 보니까 소 지역 소멸 위험도 그리고 지역 발전 정도에서 낙후 지역 정도가 이제 가장 큰 저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에 대해서 저 억울해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뭐 짐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이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어 10월 달에 인구 한력 지수를 반영을 해서 그 인구 감소 지역을 재지정을 했는데 [1부 01:42:56–01:42:59] >> 네 [1부 01:42:57–01:43:04] >> 여기에 인구 활력 플러스 지역일 세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1부 01:43:00–01:43:16] >> 예. 어, 부산 동구, 대구 서구 여기 뭐 도시 지역입니다만 거기에 농촌 지역에서 유일하게에 전남 광주의 영광군이 포함이 됐어요. 여기는이 [1부 01:43:14–01:43:46] >> 제가 영광군 소개하면서도 자랑을 했습니다만 전국 출산율 1위를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다가 51만,명까지 줄었는데 다시 54,명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자구적인 노력을 죽도록 해서 어 농천 활력 지역이 된 활력 플러스 지역이 된 지역에 대한 그 뭐 좀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43:42–01:43:54] >> 네. 어, 농어촌 기본 그 기본 소득 시범 지역을 선적을 할 때 잘하고 있는 지역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1부 01:43:52–01:43:57] >> 그래. 시험 지역에 반영이 가능한지 좀 검토를 하셔서 예, [1부 01:43:55–01:44:03] >> 꼭 좀 그런 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44:02–01:44:05] >> 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44:03–01:44:08] >> 예. 살펴보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1부 01:44:06–01:44:53] >> 예. 농지 전수사 오늘 뭐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투기 농지 방지 확대 방지 또 지역의 경우 휘경 농지를 좀 최소화해 보자. 그런 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농민들이 굉장히 큰 것 반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초기 과정에 현장 공무원들의 충분한 설명이 좀 다소 부족했다. 또 처분에 대한 과장된 좀 외곡과 이해뭐 이런게 저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농지에 대한 가장 큰 노망스는 결국 경자 유전인데 지금 경자 유전에 대해서 [1부 01:44:52–01:45:15] 이해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이 돼 버렸어요. 현실적으로. 어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국정함서 이후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방향을 뭐 투기농지에 대한 집중 조사로 전화를 하고 규경농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쭉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1부 01:45:14–01:45:19] >> 그 방향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45:17–01:45:39] >> 다만 걱정되는게 이제 지난 1차 실시와 관련해서 네. 예. 그 임대차 염려를 좀 하시는 거죠, 의원님? 예. 예.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경우에도 [1부 01:45:36–01:45:41] >> 이미 돼버린 곳에 어떻게 [1부 01:45:39–01:46:10] >> 그죠? 관행적 임대차는 전혀 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예. 저희가 그 부분이 했고요. 그 오히려 그 사실 우리 농업농촌 절반이 임대차로 농업을 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양성화해서 그 그림자 농부로 농사 짓는 분들이 오히려이 기회에 직불금도 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첫 단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46:10–01:46:19] >> 예. 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 관사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46:17–01:46:21] >> 어, 송비정 장관님. [1부 01:46:19–01:46:24] >> 예. 의원님 [1부 01:46:21–01:46:26] >> 농료법 개정한 [1부 01:46:24–01:46:30] >> 우리 야당 의원님들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1부 01:46:27–01:46:34] >> 예. 예, 좀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01:46:32–01:47:18] >> 우리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원님들 어 지적하신 내용들 조금 점검을 해 봤는데 먼저 전조합은 직선제 관련해서 법률 정합성과 협동자 원칙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헌법 재판소, 법제처 농식품부 법률 자문 결과까지 포함하면 공법인 특성을 가진 농협 중앙의 임원 선출 방식은 입법 정책적 영역이어서 입법 자량권 범위 내에 있고 위원 위법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고요.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해서도 어 1항에 따라서 농협 협동 조합법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1부 01:47:17–01:47:20] 보입니다. [1부 01:47:18–01:47:22] >> 네. [1부 01:47:20–01:48:10] >>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가 부제한 졸소기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3월 10일 날 법안 발휘에서 농협 조합장 간 다음에 전부 설명회 국계 입법 공청회 또 농림법안 심사 소위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농협 조합원 찬성 94.5% 일반 국민 찬성 95.1% 우리 당사자인 농협 중앙에 중학 회자임도 수용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선거 이용 과다 문제에 대해서 400억 수요된다고 그러는데 축에 보면 200억 정도 수준이고 조합장 동시 선거로 비용을 최소화 [1부 01:48:07–01:48:57] 가능하고 또 농협 중앙회장의 현 근권 선거 비용이나 농공행상 등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선거 정치와 우려에 대해서도 회장 비선거권 강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조합원 정비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무조 무자격 조합원 정비 강화 내용을 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외부 독립 감사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관치를 강화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전도로에서 여러 가지 농협의 방만원운영 비우역에 대한 여야 지적에 따라서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 결과 드러난 구조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8:53–01:49:42] 내용도 농협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기보단 법 농협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협 협동 조합에 대한 외부 독립 감사 법을 드리는 사례가 없다. 뭐 이렇게 지적들을 했는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외부 독립 법인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신장식 위원님 또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당초 무자본 특수 법인으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어 협의 과정에서 농협 출자 법인으로 법인 성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합의된 내용입니다. 감사위원회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도 [1부 01:49:40–01:50:23]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지정했는데 지금 점검한 내용으로 보면 설립 비용 한 300억 정도 하고 연간 운영비 한 500억 내인데 500억 정도라면 현재 조감위원회 운영 비용 456억을 감안하면 비슷하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뭐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내용들 정확하게 좀 전달해서 농협부 개정안에 대한 오해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농식 품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50:21–01:50:29] >> 예. 점 좀 더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도 더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50:25–01:50:31] >> 다음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TRQ [1부 01:50:30–01:50:34] >> 네 [1부 01:50:31–01:50:37] >> 또 TRQ에 따른 수입이 그 부가 실태 이렇게 봤는데 [1부 01:50:36–01:50:39] >> 네 [1부 01:50:37–01:50:49] >> 이게 국내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수입 이익금으로 환수해 가지고 우리 농어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1부 01:50:48–01:50:50] >> 실상 그렇지를 못해요 [1부 01:50:49–01:50:52] >> 네 [1부 01:50:50–01:51:13] >> 보면 뭐 한 지금 3년 동안 저희들이 봤는데 4.3조원 3조원 규모에 수입이 됐는데 실제 수입 이익금 부가 품목은 10% 미만 부과된 수입 이익금 5%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이 부분 좀 제대로 점검해서 [1부 01:51:13–01:51:16] >> 예 [1부 01:51:13–01:51:16] >> 본래 취재가 제대로 살아나서 [1부 01:51:16–01:51:19] >> 예 [1부 01:51:16–01:51:25] >> 수입 늘면 농민들도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1부 01:51:22–01:51:30] >> 예 의원님 예 그렇게 보고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1:51:28–01:51:37] >> 윤준병 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지 마지막으로 김성교 간사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51:35–01:51:42] >> 김성교 국회원입니다. 장관님. [1부 01:51:38–01:51:45] >> 예. 의원님 사자성화의 본립 도생이 뭐죠? [1부 01:51:44–01:51:46] >> 말씀 주십시오. [1부 01:51:45–01:51:48] >> 모르세요? [1부 01:51:46–01:52:06] >> 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장관님 생각하시기에 기본이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대한민국 농업이 [1부 01:52:05–01:52:09] >> 네. [1부 01:52:06–01:52:11] >> 지금 기본이 섰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냐고요? [1부 01:52:09–01:52:13] >> 그니까 농업 대전환을 위해서 그 기본을 바로 잡고 [1부 01:52:12–01:52:16] >> 자 여러분 장관님. [1부 01:52:13–01:52:26] >> 예. 그동안 농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우차 강조를 했어요. 주인으로 모시는 정책한 대볼 수 있으면 한번 대보세요. [1부 01:52:25–01:52:28] >> 일단 [1부 01:52:26–01:52:34] >> 그동안 대볼 수 있 예. 우리 정부 들어와서 의원님들께서 함께 이야기해 주신 농업 사법이 일 [1부 01:52:32–01:52:37] >> 그게 농지 전수 조사입니까? [1부 01:52:34–01:52:52] >> 농지 조사도 기본을 세우는데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예. 업무 현황에 보고 예 청년도 육성해야 되고 뭐 해서 할게 많잖아요. [1부 01:52:51–01:52:54] >> 예. 의원님 [1부 01:52:52–01:53:13] >> 근데 농지 전수 조사는 왜 꺼내 들었습니까? 김범 정책 실정이나 그 농업 비서관 전농에 있는 이영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 입에서 나온 겁니까? 지 조사는 뭐 저희 저희 필요도 있었고요. [1부 01:53:10–01:53:15] >> 그러면 지금 증인 신청을 계속했는데 [1부 01:53:13–01:53:22] >>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안 나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1:53:22–01:53:25] >> 저희 [1부 01:53:22–01:53:27] >> 관여가 없다. 농림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 [1부 01:53:26–01:53:28] >> 저 제가 [1부 01:53:27–01:53:31] >> 그럼 해야죠. [1부 01:53:28–01:53:32] >> 어떤 대목을 말씀하십 농업서관하고 [1부 01:53:31–01:53:34] >> 네. [1부 01:53:32–01:53:35] >> 고만둔 김용범 정책 실청하고 [1부 01:53:34–01:53:38] >> 네. 네. [1부 01:53:35–01:53:38] >> 농지 전수 조사의 개입이 전혀 없다. [1부 01:53:38–01:53:41] >> 네. [1부 01:53:38–01:53:45] >> 예. 확인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1:53:43–01:53:47] >> 자, 장관님. [1부 01:53:45–01:53:49] >> 네. 의원님 [1부 01:53:47–01:53:50] >> 지금 그 10월 8일 날 [1부 01:53:49–01:53:52] >> 예. [1부 01:53:50–01:53:55] >> 부속조치 및 제도 개혁을 발표를 하셨어요. [1부 01:53:53–01:53:58] >> 예. [1부 01:53:55–01:54:03] >> 자,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셨다고 봅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1:54:00–01:54:08] >> 예. 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1부 01:54:05–01:54:31] >> 그건 장관이에요. 그동안 그동안 피해를 전수 조사해서 인력 소모 뭐 등등 예산 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농작물을 저 농업인들 농작물을 다시 신고 원상 복고 시키고 난리치고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그 부분은 잘 [1부 01:54:29–01:54:49] >> 자 농지 전수 조사 다 해서 시끄럽게 다해 만들어 놨어요. 예 땅 가격되고 여러 가지로 뭐 지금 농업에 대출도 못 갖고 지금 쩔쩔 매고 있는 농업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땅값이 지금 2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5만 원이 되고 압니까? [1부 01:54:49–01:54:56] >> 농직 가격은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5년 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1부 01:54:55–01:54:58] >> 아하. 정말 [1부 01:54:57–01:55:02] >> 네원 [1부 01:54:58–01:55:46] >> 어서 그다 우리 다 변화합니까? 자 농지 거래량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52.6%가 감소가 됐어요. 예. 그렇죠. 연체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농축회 부시채권 손실 전년 대비 2.3배가 증가됐어요. 예. 그러면 사기 진작을 줄지 못할 망정 기본이서는 농업 정책을 해야지 대통령 말씀 한 마디에 움직이는 장관이 돼서 되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죠. 가서 보고를 [1부 01:55:43–01:56:30] 해야죠. 내내 소리하고 산불 뭐 어떻게니까 뭐 웃음이나 짓고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농촌 현실을가 보면은 현장이 말도 못 해요. 예. 느끼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한번 저 말씀해 보세요. 뭐 현장 [1부 01:56:28–01:56:30] 많이 다니신다 그랬는데 [1부 01:56:30–01:56:31] >> 네 [1부 01:56:30–01:56:34] >> 말씀해 보세요.네 [1부 01:56:31–01:56:37] >> 현장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예. 이후에도 현장 가서 [1부 01:56:36–01:56:43] >> 근데 왜 농업인들의 피부를 못 느끼죠? [1부 01:56:38–01:57:14] >>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님. 김성교 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목소리도 좀 낮추시고 화도 좀 푸시고 식사도 좀 하시라고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1:59:57–02:00:00] У [1부 02:19:38–02:19:41] У [1부 02:34:51–02:34:54] У [1부 02:55:31–02:55:34] У [1부 03:10:14–03:10:17] У [1부 03:14:32–03:14:35] У [1부 03:16:50–03:16:53] У [1부 03:37:31–03:37:34] У [1부 03:47:16–03:47:19] У [1부 03:57:01–03:57:04] У [1부 04:09:37–04:10:01] 아침 날씨는 추웠는데 지금은 많이 풀린 거 같아요.이 긴장 속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실을 텐데 딱이 시간이 이제 잠이 오기가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기관자님들 관계 되신 분들 [1부 04:10:01–04:10:43] >> 뭐 볼시거나 영무가 있으신 분들은 요런 깔아서 잘 하십시오. 김성 관사님 오셔야 하는 거예요. [1부 04:10:46–04:10:50] 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4:10:55–04:11:08] >>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하신게 좋겠습니다. [1부 04:11:05–04:11:53] >> 예. 그 국정 감사 첫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야당 의원님들이 그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의깊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을 참 잘해 주셔서 이후에 저희가이 상임미 운영하는 데서도 큰 힘이 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어 야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전농이라는 특정 농민 단체를 계속 검명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도가 지나치다라는 [1부 04:11:50–04:12:39] 생각이 좀 듭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를 지목해서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전농은 수십년 동안 쌀값,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개방, 농지 문제 이런 현안에 대해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단체입니다. 평생을 농민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의 주장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를 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는 순간 저는이 국감장의 논의는 농민의 삶이 아니라 진영 싸움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4:12:36–04:13:09] 그래서 지금 농촌 현장에서 불안해 하시는 농민들께서 국회에 기대하시는 것도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남은 감사 일정 얼마 안 되지만 특정 단체를 비방하는 발언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니까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환기해 주시고 지의가 정부 정책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4:13:06–04:13:54] >> 예. 이제 잘하실 겁니다. 예. 네, 지금부터 2차 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인만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에 드린 유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주는 오늘 출석해 주신 두 분 참고인께 예언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에 에 그러면 이미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사한 참거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므로 바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앞서 안내한 바은 7분인데 예 여야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1부 04:13:52–04:14:13] 이원장이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에 청년 장업농 양미 참고인 대한산란개패 회장 안두영 참고인후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신장시 위원님 먼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14:12–04:14:54] >> 출석해 주신 두 분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년 어 농업인 관련된 말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ppt 보시면은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는 천안의 포도농과 청년 농업인부터 시작해서 청년농 사망 소식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만인율 그 자살율 보면 만인율로 비교를 하는데 청년 농업인들이 전국 청년들보다 1.35배 내진 1.16배 자살율이 높습니다. 자살인률이 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청년 농업인 당사자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유미 참고인. [1부 04:14:54–04:14:57] >> 네. [1부 04:14:54–04:15:00] >> 지금 어디서 어떤 농사 짓고 계세요? [1부 04:14:57–04:15:03] >> 충남은 금산에서 9년차 시설 달기 재배하고 있습니다. [1부 04:15:01–04:15:04] >> 네. 네. 청년 창업농이신 거죠? [1부 04:15:03–04:15:07] >> 네, 맞습니다. [1부 04:15:04–04:15:41] >> 네. 자, 청년 창업농 정부가 2018년부터 뽑게 됐죠. 그래서 만 40세미만 독립경 3년 이하 청년. 그래서 어 월 100만 원을 최장 3년까지 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농지 시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절이자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자금이랑 비농 창업 자금이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양유민 참고인은 어떤 거를 대출받으셨어요? 귀농창업 자금이 그나마 선 상황 기간이 길어서 당시 가장 긴 5년 거치 10년 상안으로 [1부 04:15:39–04:15:45] >> 아 균농 창업 자금 네 [1부 04:15:41–04:16:30] >> 예 이거 한번 그 저리 융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다 이렇게 해 봤어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2018년 2019년 청년 창업농 원금한테 준 거고요. 원금상한거 기간이 7년입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는 상황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줬어요. 이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20년 정도 되니까 충분히 청년 농업인들이 어 이렇게 상환할 수 있겠다. 충분히 준비를 해서 농사 딱 짓고 나서 3년 뒤, 5년 뒤, 3년 뭐 1년 2년 뒤에 바로 지금 어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근데 귀농 창업 자금은 10년인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빌린 시기에 [1부 04:16:28–04:17:16] 따라서 그리고 어떤 성격의 자금을 빌렸는가에 따라서 누구는 20년 이거 누구는 7년이고 누구는 1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19년에 돈 빌렸던 청년 창업농들 후계 농업인 육성자금 7년 7년 상환 돼 있는 분들은 지금 반짝반짝 속이 타 들어갑니다. 속이 타 들어가요. 2차 보전 상환 기간을 좀 늘려 주든지 예. 아니면은 2차 보전이기 때문에 실은 다른 뭐 다른 성격의 자금으로 대환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가 안 돼요. 그리고 대한으로 내놓는게 경영 그 [1부 04:17:13–04:18:02] 뭐죠?에 에 농업경 회생 자금을 대안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망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리고 대환 받아봤자 7년 상 5년 거치 7년 상환이에요. 뭐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대한이라고 내놓는게 정부가 2차 보정금으로 첫해 지금 대상이 1,4 한 건데요. 이렇게 좀 소급 적용해 주거나 아니면은 대환했으면 좋겠다 싶은게요 정도 건수가 되는데 정부가 첫해 내에는 2차 보증금 1억 4,100만 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농회수위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예결이해서 전액 사감 됐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다음 거 보시면 얼마나 어 정부가 확 [1부 04:18:00–04:18:27] 달라집니다. 뭐 등등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첫 1억 4,100만 원을 삭감하지를 않나?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나? 조금 납득하기 없 어렵습니다. 장관이 어 27년도 예산 심사할 때 이거 적극적으로 좀 높 올리는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양유민창고인 본인이 당사자인데 [1부 04:18:25–04:18:30] >>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짧게 정리 좀 해 주시죠. [1부 04:18:29–04:19:17] >> 네. 이자까지 포함하면 10년 동안 월평균 270만 원입니다. 연봉이 높은 직장인에게 이게도 상한 어려운 금액이다 보니 상한금을 마련하지 못한 청창농은 또 다른 대출을 받아서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농지를 팔고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농업은 소득을 얻기까지 기다림과 자연 재험도 큽니다. 해서 특성을 고려한 장기 상한 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 자금 대출은 30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장관님 상한 기간 20년 이상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빚을 탐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갚지 않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1부 04:19:15–04:19:29] 책임지고 싶습니다. 빛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고 그러다 동기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발언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4:19:26–04:19:52] >>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랑계 협회 안두영 회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난각번호 4번 관련된 이야기 드렸는데 어 그 2017년 정부가 사용 면적을 0.05제M에서 0.075제M로 늘리면서이 시설 개선비 30% 보조 동물복지 직불제 발표했죠. 2017년에 [1부 04:19:51–04:19:54] >> 네, 발표했습니다. [1부 04:19:52–04:19:58] >> 네. 실제로 농가들이 그런 보조 제대로 받았습니까? [1부 04:19:56–04:20:02] >> 네. 거의 받지 못했고 대부분 융자였습니다. [1부 04:19:59–04:20:27] >> 네. 정부 자료도 보면 산랑계 시설 직접 보조는 2018년에 한 번 97억 원이 전부입니다. 그뒤로 8년간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직불금도 한 번도 지급된 적가 없습니다. 결국 기준은 2017년에 정부가 바꿨고 농가은 빚을 내서 닭장 새로 설치하고 정부 시책 빚내서 따라온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4:20:23–04:21:10] >> 예. 내년에 0.075제m 전환을 위한 KG 지원 사업 한다는데 KG 교체만 하면 지금 산란계 농가들은 그 정부 시책을 다 따라갈 수 있고 어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면적이면 사육 마리수가 30% 이상 줄어들고 며칠도 감소합니다. KG 구조에 따라서 더 줄어드는 농가도 있고 또 기존 계산은 지금 마리스에 맞춰서 환기 난방 급비 급수 시설이 설계되 있습니다. 케이즈만 바꾸면 온도와 환기 문제가 생기고 회사 위험도 있습니다. 결국 계사 전체를 손바해야 하는데 징축하는 것도 어렵고 분류 규제와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네 네. 케이지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1부 04:21:10–04:21:13] 얘기네요. [1부 04:21:10–04:21:58] >> 예. 그거와 관련된 지원은 따로 없는 것으로 하는데 예.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페이지 교체하는 것 이외에 어 결국 마일수하고 매출은 줄고 시설 투자가 늘어나고 시설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빚도 늘어나는 구조로 보이는데에 지난주에 농식군부가 의실에 보고한 대책 그 산랑계 농가 관련된 대책 특히 뭐 스마트화 집적화 대규모화 하는 거 좋은데 중소 농가들 어떻게 할 거냐이 대책을 중심으로 좀 대책을 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격시 협회가 지금 산랑기 협회하는 가격 도시가 다음에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부 04:21:56–04:22:25] 농청경제 연구원이 열흘마다내는 관측 가격을 거래 참고 정보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측 가격이 지금 생산자 가격 정보를 어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규모와 스마트화라는 가는 과정에서 중소 농가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어 마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4:22:23–04:23:12] >> 예. 먼저 협회가 계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도매 시장에서 가격이 발견됩니다.이를 즉시 발표함으로써 전국의 농가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은 가격 발견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정보는 수급 상항을 반향한 전망 가격입니다.이 정보라도 없으면 농민이 천국할 정보가 없습니다. 병아리 입시기나 노개 도태 시기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 생산 현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생산 단체가 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이고 일본도 생산 단체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산랑계는 농축산 품목 중 평균 수익성이 최하입니다. [1부 04:23:08–04:23:58] 그런데 계란은 생산비뿐만 아니라 선별 포장까지 해서 판매하들이 규정되어 있어서이 비용까지 더하면 수익성은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도 산랑계 농가가 큰 수익을 보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억울함이 많습니다. 15년 전인 2011년 오늘 날짜 산지 특란 가격이 판당 4,710원입니다. 현재 가격은 4,800원 수준 거의 비슷합니다. 계란은 일본처럼 생산 기반을 안정시켜야 가격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수입하고 할인 행사를 하는 것만으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란이 부족하면 수입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은 후 불가피한 [1부 04:23:56–04:24:35] 경우에만 수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계란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로 항상제를 쓰지 않고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유일하게 산란 일자를 표시하서 신선도 최고입니다. 가격도 현재 태국의 산지 가격인 5,100원보다 낮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계란을 동남아 가격 수준으로 현재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산랑교 협회도 농신 농림 총산식부와 긴멸하게 지금 현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4:32–04:24:50] >> 네. 신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위원님 신문인 모두 끝났습니다. 요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부 04:24:48–04:24:51] >> 예. 임미원님. [1부 04:24:50–04:24:52] >> 안두영 회장님. [1부 04:24:51–04:24:55] >> 네. 네. [1부 04:24:52–04:24:57] >> 네. 그 아 참고로 저희 2분만 [1부 04:24:55–04:24:59] >> 질리하겠습니다. [1부 04:24:57–04:25:01] >> 그 내년에요. [1부 04:24:59–04:25:13] >> 네네. 그 농림부에서는 시설 현대화 예산으로 3,억 가량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준비된 예산이 그 정도라면네 [1부 04:25:10–04:25:21] >>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1부 04:25:18–04:25:27] >> 네이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됐죠. 내년에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부 04:25:25–04:25:40] >> 그 한 번에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요새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올려옵니다. 그래서 해보고선 필요하면은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줄어드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1부 04:25:36–04:25:56] >> 그러니까 현재 예고 예산으로 농가가 아까 말씀 답변 중에는 증축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증축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짧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증축 어려운 거는 현재 그 가축 그 개 총량제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1부 04:25:55–04:25:57] >> 조례 때문에 [1부 04:25:56–04:25:59] >>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말씀 [1부 04:25:58–04:26:39]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방 조례 때문에 예선이 3,억이든 5,억이든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시설 현대화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아, 아닙니다. 그거는 그 현재 내년에 그 3천억에 나오는 거는 기존에 계세 케이즈가 오래된 계사가 있습니다. 오래된 계사는 예를 들면 지금 5만 마리를 내가 키우고 있다. 그러면 5만원 마리 안에서는 시세 현대화 자금을 받아 가지고 새로 0.07호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은요. 아, 그러면 어, 그렇게 되면 어쨌든간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 얘기를 하시는 거. 줄어드 오늘 이제 어제 발표한게 그 통로하고 위로 올라가는 기준을 좀 없기 때문에 [1부 04:26:37–04:26:43] 아마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거는 같습니다. 당추보다는요. [1부 04:26:41–04:26:43] >> 예. 감사합니다. 장관님. [1부 04:26:43–04:26:46] >> 네. [1부 04:26:43–04:27:02] >> 그 시설 현대화 자금과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의욕들이 좀 있습니다. 그 농가 중소형 규모 속에 대해서 시설 지원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좀 상향한 거 같아요. 아울로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지원도 상향을 한 거 같습니다. [1부 04:27:00–04:27:08] >> 아, 네. 그래서 아까도 한 원님 말씀하셨는데 상향을 한 거 정확하게 얘기 [1부 04:27:05–04:27:15] >> 그러니까 한도를 저희들이 그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 한도가 없습니다. 의원님 한도 없습니다. [1부 04:27:14–04:27:20] >> 한도가 없 예예. 위원장님 선만 더 주세요. [1부 04:27:22–04:27:48] >> 이게 대규모 시설 론가에 한도가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의욕 중에 하나는 3척에 들어오는 새로운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금 지원되고 있 그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에 상당한 부분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의 상관없는 예산이 [1부 04:27:46–04:27:53] >> 왜 상관이 없는 거죠 대규모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시설 지원 한도를 풀었다고 얘기했는데 [1부 04:27:51–04:28:02] >> 신축 그거는 신축이잖아요 의원님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지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기존에 [1부 04:27:58–04:28:05] >> 아 그러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에는 [1부 04:28:02–04:28:16] >> 그렇습니다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는 개보수하는데 보수하는 것에는 한돈은 풀었지만 어쨌든간 그 간혹 바이오에 들어가는 것은 [1부 04:28:14–04:28:19] >> 신축이기 때문에이 예산하고 [1부 04:28:16–04:28:29] >> 혹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 있나요? 지금은 특별히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1부 04:28:27–04:28:36] >> 지금 일단 간혹 바이오 부분은 우리한테 신축 관련 예산 신청은 현재는 없습니다. [1부 04:28:33–04:28:53] >> 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안았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저 안두용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 내년에 산 1천억은 이미 그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다 발구를 했고요. 그래서 최대 신청 농가는 지금 180억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예. 돼 있습니다. [1부 04:28:51–04:28:59] >> 그러면 신축하는 노가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포함됩니다. [1부 04:28:57–04:29:04] >> 예. 신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제 간혹 바위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1부 04:29:01–04:29:05] >> 예. 알겠습니다. [1부 04:29:04–04:29:05] >> 다 하셨어요? [1부 04:29:05–04:29:08] >> 네. [1부 04:29:05–04:29:14] >> 예. 임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리하 신문하실님 계신가요? [1부 04:29:14–04:30:01] >> 예.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이것으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곡정 감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2차 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에 의해서 문제 [1부 04:30:00–04:30:07] 이성권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가님. [1부 04:30:05–04:30:10] >> 예. 의원님 [1부 04:30:07–04:30:15] >> 그 올해 1월 29일 정부가 과천 경마장 후지에 9,800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지요. [1부 04:30:15–04:30:18]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0:15–04:30:23] >> 예. 그런데 결국 그 과천 경마장이 이전해 가야 되잖아요. [1부 04:30:20–04:30:30] >> 그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 비용 소요 기간예. 네. 정부의 이전 지원 대책, [1부 04:30:26–04:30:31] >> 경마운운영 대책 등 핵심적인 사항들 [1부 04:30:30–04:30:33] >> 정리가 돼 있습니까? [1부 04:30:31–04:30:34] >> 지금 뭐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 [1부 04:30:33–04:30:39] >> 하고 있는 중이고 정리가 안 돼 있죠. 현재는. 그죠? 협의하고 검토 뭐 이런 부분이겠죠. [1부 04:30:38–04:30:41] >> 초안은 나와 있고요. [1부 04:30:39–04:30:46] >>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인 확정안도 아닌 거고 그죠. 표환 나왔다고 했어요. [1부 04:30:44–04:30:50] >> 그거는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나요? 해 주셔야죠. [1부 04:30:47–04:30:57] >> 지난번 1차 국가 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일단예. 큰 방향만 있는게 있습니다. 의원님. [1부 04:30:55–04:31:43] >> 방향만 참 말이 애매합니다. 그 자료를 줘야지 그 방향의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있는데 PPT 한번 봐 보시죠. 지금 장가님이 그 주로 대답하는 걸 보면 말은 뭐 대회적으로 기자들한테나 대회적으로 부드럽고 협의를 통하고 조정을 하고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제 하는 방식을 보면 특히 마사의 경우는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그 강행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장가님이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어떤 음에서는 허둥지둥거리거나 아니면 졸속으로 추진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똑같이 과천 경마장 이전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9일 날 장가님이 이제 기자 [1부 04:31:41–04:32:26] 예견을 기자 간담회를 가질 때 마사회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든지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지만 9월 달 10월 달까지 마사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일방적으로 강행 지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9월 초에 마사이에서 공문으로 정부의 방침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 페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근데 아까 조성환 의원님하고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어 이전 대상지 공모를 7월 15일 날 차간이 어 9월 중에 하겠다라고 업무 보고에서 브리핑한 사실은 있죠. 그죠? 그리고 8월 26일 날 농혜수위 전체 회의에서 장관님 직접 한번 금주 중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1부 04:32:24–04:32:41] >> 네. 9월 10일 장관 기자 간담에서도 어 9월 안에 마사 이사이가 열리는 것을 들었다 했는데 표회 보다시피 8월 27일 이사회나 9월 이사회 모두 이전 대상지 공무화대 관련된 안건은 일절 없습니다니다. [1부 04:32:41–04:32:42] >> 네. [1부 04:32:41–04:32:45] >> 그니까 장관님이 [1부 04:32:42–04:32:54] >> 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 보고를 잘못 받아서 보판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맞죠? [1부 04:32:52–04:32:57] >> 예. 그래서 그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1부 04:32:54–04:33:02] >> 네. 제 저 제가 저 말씀드린 것은 다 이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의원님. [1부 04:33:00–04:33:07] >> 예. 자,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알겠는데 제가 그 보고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더 본질이 아닙니다. 사 [1부 04:33:06–04:33:07] >> 회장님.십시오. [1부 04:33:07–04:33:09] >> 예. [1부 04:33:07–04:33:13] >> 예. [1부 04:33:09–04:33:22] >> 그 이전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 공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게 뭐죠? 전제 조건이. [1부 04:33:19–04:33:24] >> 네.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마사회의 어떤 경험 [1부 04:33:23–04:33:29] >> 그렇죠. 그 이사회에서는 뭘 다룹니까? [1부 04:33:26–04:33:50] >> 지난번 1차 지리에서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전 대상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공모 조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전 대상지 공모를 하려면 정부의 이전 대상과 관련된 지원 방침이 확정이 나야 돼요. [1부 04:33:49–04:33:53] >> 자 그러면 [1부 04:33:50–04:34:28] >> 지금 7월 달에 차간의 발 말성가 8월 26일 날 장가님의 농회 수위에서의 발언 그리고 9월 10일 날 장가님의 기자 회견이 할 때만 하더라도 정부의 지원과 관련된 방침이 하나도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장가님 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영향이 있다면 정확한 판단하셔야 되죠. 그게 가장 성결적인 전제 조건인데 그거 마련도 안 된 상태에 금주 중에 이전 대상지 공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장관의 영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부 04:34:27–04:34:31] >> 예. 의원님 근데 [1부 04:34:28–04:34:36] >> 아니 이전 대상을 하려면 이전을 하려면 정부 지원이 결정이 나지 이전이 가능하죠. [1부 04:34:34–04:34:45] >> 네. 그런데 이제 8월 22일에 관계부처 장관회의 마사회장이 오셔서 이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원 [1부 04:34:43–04:34:55] >> 자 잠깐만요. 마사 회장님이 그 또 마사 회장 핑계 되는 거예요. 아사 회장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지난 1차 국감에서는 [1부 04:34:52–04:35:16] >>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전 지원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대상 공무를 할 대상치 공무를 할 수 없다 했고 그래서 이사의 안건으로 못 올린 거예요. 근데 장관이 지금 그거에 대한 장관으로서 판단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제가이 사회 멤버들과 간담에도 해갖고 [1부 04:35:14–04:35:29] >> 자, 장가님 제가 이거 가지고 실갱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까지 포함해서 장가님이 그 보고를 뭐 관계 장관 회의에서 그 여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1부 04:35:26–04:35:32] >> 장관님의 역향으로이 부분에 대한 [1부 04:35:29–04:35:41] >> 일의 순서라든지 일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걸 하고 있습니다. [1부 04:35:39–04:36:00] >> 예. 그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예. 이게 정부가 방침을 지원한 다음에 어 농림부하고 마사이하고 주고 오고간 주고받은 그 공문입니다. 4월 30일 7월 2일 8월 27일 보면 [1부 04:35:57–04:36:28] >> 이게 농림부에서 마사에게 여행 계획을 제축하라고 계속 독축하는 문서들이거든요. 이거는 또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최종적으로 9월 5일 날 마사 회장님한테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지의를 했을 때 답변도 하셨고 제가 공문도 그때는 PPT로 뛰었습니다만 마사에서는 협의 없는 정부 주도의 일정에 대해서 일정 발표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그리고 명부 사기로 이용돼서 안 된다는 입장을 마사에서 9월 5일 날 보냈어요. 마사 회장님 [1부 04:36:27–04:36:30] >> 네 [1부 04:36:28–04:36:33] >> 그때 제가 그 질의했고 공문도 보여 드렸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1부 04:36:33–04:36:34] >> 장가님. [1부 04:36:33–04:36:38] >> 네. [1부 04:36:34–04:36:51] >> 제가 이게 일방적인 장관님이나 농림부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하고 검토하고 논의를 했으면 왜 이런 공무원들이 마사부터 다시 받아야 됩니까? [1부 04:36:49–04:36:59] >> 저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협의체도 구성을 마사회랑 농치품부가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 [1부 04:36:57–04:37:07] >> 시간이 없는데. 자, 그러면 9월 10일과 9월 16일 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마사의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지원 방안에 대해서 두 차례 줬잖아요. 그죠? [1부 04:37:07–04:37:09] >> 네. [1부 04:37:07–04:37:13] >> 예. 그러면 그 지원 방안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안이라는 거예요. [1부 04:37:11–04:37:18] >> 네. 지금 그니까 우리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다른 부처랑 또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있죠. 그거 제출해 주세요. [1부 04:37:17–04:37:2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7:18–04:37:22] >>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어요? [1부 04:37:20–04:37:26] >> 지금 있는 정도에서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1부 04:37:24–04:37:29] >> 그러면 제가 잠 차진이 하겠 [1부 04:37:26–04:37:3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7:29–04:37:36] >>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재관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4:37:36–04:37:44] >> 예. 충남 천안을 이재관입니다. 장관님. 어 농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1부 04:37:43–04:37:44] >> 예 [1부 04:37:44–04:37:45] >> 맞죠. [1부 04:37:44–04:37:49] >> 그렇습니다. [1부 04:37:45–04:38:03] >> 예. 어, 이렇게 농업 정책을 뭔가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게 아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연재난의 양상, [1부 04:38:00–04:38:11] >> 어, 농업 분야의 그 안전지혜, 안전 재해, 어, 그리고 농가 소득은 증가하지만 농업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 [1부 04:38:09–04:38:28] >> 예. 네. 어, 하나씩 한번 해보는데 시간이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과 관련돼서 피해 규모와 복고비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니까 농작물 피해 면적 복고비가 최근 5년 3년 사이에 [1부 04:38:25–04:38:29] >>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부 04:38:29–04:38:32] >> 그렇습니다. [1부 04:38:29–04:38:37] >> 어, 그런데 이런 양상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심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1부 04:38:36–04:38:41] >> 예, 그럼요. [1부 04:38:37–04:39:20] >> 예. 또 제의 양상도 종전의 그 집중 호우라든지 태풍으로 보였던 것들이 오히려 이상 저운 냉 냉해 어떤 폭염 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농업 정책은 어 전통적인 그런 방식의 상당 부분이 지금 그 정화 돼 있거든요. 물론 어 새로운 어떤 양태에 반응하는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지만 큰 근간은 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하나 보면 복구비 배정을 할 때도 보면은 어 재해복고 종류 의속하게 현장에 재정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4:39:19–04:39:24] >> 지금 통계를 보니까 평균 54일 걸립니다. [1부 04:39:21–04:39:40] >> 길게는 90일이 걸립니다. 근데 실제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되는 데까지 하면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어, 지금 현재 앞으로 농정의 어떤 그런 대전환을 할 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부 04:39:38–04:39:50] >> 어, 그리고 농업 재회보험 품목도 확대하고 농작물 준보험도 어, 재회보험을 안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역은 또 준보험 제도를 신설을 해서 대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네. [1부 04:39:49–04:39:51] >> 지금 사후적인 어떤 그런 조치라는 거죠. [1부 04:39:51–04:39:55] >> 예. 네. [1부 04:39:51–04:40:03] >> 앞으로는 어 사전 대응 체계를 어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은 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 [1부 04:40:01–04:40:12] >> 어 실제 현재 저는 많은 부분이 축적돼 있다고 보거든요. 또 추가로 축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1부 04:40:08–04:40:16] >> 어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 과수 냉해 [1부 04:40:12–04:40:31] >> 어 작물 폭염 피해 이런 부분은 직접 집단화돼 있는 지역에서의 피해가 크게 발생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방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이런 단지 중심으로 저는 우선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부 04:40:28–04:40:47] >> 또 복구비 배정 같은 경우도 어 지금 현재 그 선급금 제도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먼저 활용을 해서 어 충분히 유동 어떤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방법을 저는 강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참고드리고요. [1부 04:40:45–04:41:01] >> 예. 예. 저는 그 충격 충격적인 발표자를 한번 본 것이 바로 어 농자 재해입니다. 어 농업분야 안전제 사망 비율이 타산업의 세배 [1부 04:40:59–04:41:03] >> 예 맞습니다. [1부 04:41:01–04:41:05] >> 우리가 보통 아 재해가 많겠다라고 하는 것이 건설업인데 [1부 04:41:05–04:41:07] >> 네 [1부 04:41:05–04:41:08] >> 오히려 건설업 제율이 세배입니다. [1부 04:41:07–04:41:12] >> 네 [1부 04:41:08–04:41:17] >> 사망 만인율은 1.3배입니다. 어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 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1부 04:41:16–04:41:17] >> 농기계기 [1부 04:41:17–04:41:21] >> 고령화 [1부 04:41:17–04:41:52] >> 네네이 그 고령화에 집중이 되는데 어 70대 80대 제해자를 보니까 21년도에서 25년 그 통계상으로 보면은 한 4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80대는 어 70%가 늘어났습니다. 80대 사망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통계들이 어 지금 고령화의 어떤 그런 형태에서 많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특히나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통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1부 04:41:48–04:41:56] >> 그런데 이러한 어 농업인에게 주내는 예방 대책이 현재 보면은 문자입니다. [1부 04:41:55–04:41:59] >> 음 [1부 04:41:56–04:42:22] >> 근데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과연이 문자에 의해서 얼마만큼 자기 당신의 어떤 그런 행동 판단을 하실까? 어 그런데 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표준 계절 근로 계약서를 만들어서 폭염시했던 대책을 했습니다. 우리 고령자들에 대한 대책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어 이런 부분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42:20–04:43:00] >> 그렇습니다. 의원님. 예. 예. 주신 말씀처럼 그래서 저희가 온혈질환 예방 요원이라고 해서 전국에 지금 1100명 우리 지흥청에서 해서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준보험 제도도 내년부터는 좀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예방이 먼저니깐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저희들이 그 장 뭐랄까 그 예방 시설을 좀 확대하는 것 요것 좀 그 좀 더 신경 쓰겠 정책의 초점이어 그쪽 분야로 좀 많이 그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 [1부 04:42:57–04:43:02] >> 농가 소득 부분을 한번 좀 봤습니다. [1부 04:43:00–04:43:05] >> 농가 소득은 늘었습니다. 근데 농업 소득 농업 소득은 줄었습니다. [1부 04:43:04–04:43:08] >> 예. 예. [1부 04:43:05–04:43:41] >> 어 21년 25년 그 차이를 보니까 농가 소득은 어 4,700만 원에서 5,400만 원 한 14.5 5%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어 농업 소득은 1,300만 원대 1, 9.7%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 현재 21년 수준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죠. 근데 늘어난 거를 보니까 어 직불금 등 이전 소득, 농득, 비경상 소득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나마도. 그러니까 농가 소득 어 줄 늘고 농업 소득 감소 뭔가 이유를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43:39–04:43:45] >> 예. 그 [1부 04:43:42–04:43:52] >> 농업 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어 보니까 농식품부의 어떤 그 진단입니다. [1부 04:43:50–04:44:12] >> 네. 어, 농업 경영비 상승이이 그 원인인데이 농업 경영비 상승은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로 광열비, 비료비, 농약비 이러한 그 재료비가 증가한 것이 그 농업 경영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부 04:44:10–04:44:13] >> 실제를 보면은 1위가 보험료입니다. [1부 04:44:12–04:44:15] >> 보험료. 예. [1부 04:44:13–04:44:20] >> 두 번째가이자 지급액입니다. [1부 04:44:15–04:44:32] >> 예. 그 이렇게 농업 보험료가 4년세 두 배. 그다음에 농가 이자는 4년세 81%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 구조적인 어떤 그러한 그 내부의 어떤 그 과정이 있겠죠. 예. [1부 04:44:29–04:44:38] >> 이런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는 어 정책들이 어 농업 대전환의 어떤 정책에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44:37–04:44:40] >> 가님 그 각오해. [1부 04:44:38–04:45:29] >> 예. 예. 네.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좀요 농업 소득하고요 말하자면 경영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그 뭐랄까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경영비를 농가에서 우리 경영체가 운영하는 경영비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제일 저는 농업 대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받침돼야 결국 농업 소득이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깐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필수농자재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뭐 계절자를 확대하는 것도 사실은 경영비를 좀 줄여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이고 더 중요한 거는 재할증이 돼서이 보험료가 많이 [1부 04:45:26–04:45:49] 상승하는 거를 좀 낮춰 드리는 거 뭐 요게 굉장히 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안정 제도를 안착시켜서 우리 농업인들 소득으로 그게 좀 환원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로 신경을 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계가 [1부 04:45:45–04:45:49] >> 예 의원님 예 은원드리겠습니다. [1부 04:45:50–04:46:00] >> 이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원님께서 지리해 주십시오. 농림부 장관님. [1부 04:45:58–04:46:02] >> 예. 의원님. [1부 04:46:00–04:46:04] >> 여기 의원님들이 장관님하고 말싸움하러 온 건 아니죠? [1부 04:46:03–04:46:06] >> 아, 그럼요. [1부 04:46:04–04:46:11] >> 예. 특히 야당 의원님들하고 말싸움하는 장관님이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요. [1부 04:46:09–04:46:17] >> 아, 저 그렇게 안 합니다. 원님. 지금도 그냥 좀 들으시면 되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1부 04:46:15–04:46:19] >>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겠습니다. [1부 04:46:18–04:46:47] >> 아니 진짜로 내가 조언드리고 여기 의원님들이 저 우리 장관님은 농청경제 연구원에서 몇십 년 동안 계셔서 연구하신 분이죠. 말에서 어떻게 장관님을 이기겠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니면서 그 정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농민들 얘기를 들으시 들으시고 와서 대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게 장관의 업무입니다. 경청하셔야죠. [1부 04:46:44–04:46:50]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6:47–04:47:06] >> 농지 전수 조사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에 대참사다라고 평가하시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기 어려우시겠죠. 대통령이 시키신 일이고 본인이 또 막 직접 하는 일이니까 [1부 04:47:03–04:47:54] >> 그렇게까지 하긴 어렵습니다만 가슴에 손을 놓고 좀 반성되는 부분은 있죠. 표를 한번 봐 주세요. 그 2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강제 매각 명령을 대통령께서 이야기합니다. 뭐 투기를 근절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기조로 이야기를 해요. 6월 달에 장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 강조하면서 조사를 동료해요. 그러면서 전수 조사를 시작합니다. 전체 농지의 27% 284만 필지가 위반으로 의심된다라고 7월에에 이제 언론 보도가 됩니다. 현장이 혼란해지고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이 [1부 04:47:50–04:48:41]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30년대 농지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농민 처벌 목적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경 기조에서 한 발 후퇴합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 유회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완책을 제시를 해요. 그 그리고 국정 감사하면서 국감 준비할 국감하면서 지난 10월 7일 날 불찰이다라고 장관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농지 고령용 관행 임대차 등은 처분해서 제외한다라고 거의 100기 투항을 합니다. 자,이 2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쭉 진행되는 거를 보면이 농지 선수 조사 자체가 처음에 엄청난 탁상행정이었다. [1부 04:48:39–04:49:27] 막상 해고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생겨서 결국은 백기 투항이 되었다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지금은 뭐 농림부에서 이것을 뭐 어 전수조사를 뭐 어떻게 해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막 노력을 할지 몰라도 이미 농민들이 도탄에 빠졌어요. 오늘 서울 경제에 기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지 경매 쏟아지는데 열 건 중 일곱 건 반값 낙찰. 올해 낙찰된 농지 열 건 중에서 일곱 건이 시가가 아닙니다. 감정가의 절반 이하의 가격에 팔리 팔렸습니다. 여기 기자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1부 04:49:25–04:50:17] 있어요. 정부가 5월부터 전수 조사를 벌리고 있는 가운데 유찰이 반복되고 매각가율 매각률도 떨어지면서 시장 침체가 한층 깊어지고 있다. 24년에 매각가율이 57.4%였거든요. 4%였거든요. 근데 25년에는 50.2%. 근데 26년인 올해는 42.9%. 이런 식으로 경매시장 침체가 전수 조사 이후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농촌이 세퇴하는이 구조적인 문제에 명확한 사회적 합의나 방향성 없이 이루어지는 농지 전수 조사는 더 큰 시장 불안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1부 04:50:12–04:51:04] 있어요. 그래서 어이 농지 전수 조사 시작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관께서도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반성과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이 정책이 더 이상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농림부에서 10월 19일 날 소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고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엄격해서 뭐 협박처럼 들립니다. 특히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농지 [1부 04:50:59–04:51:48] 조사 관련 중심이라고도 써 있어요. 정부의 입장에 좀 반하거나 불편한 보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이 언론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문자를 저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또 대회주의 문서라 그래 가지고 자 이거 뭐 대회비겠죠. 대회주의 문서입니다. 언론사 광고 집행 효율화 방안 추진 계획. 이거를 또 10월 8일 날 또 점검을 시행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하지 말라고 협방송 보도자료 배포하고 또 10월 8일부터는 [1부 04:51:45–04:52:25] 광고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하고 이거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광고비 끊어서 보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밖에는 안 들려요. 광우병 괴담 때도 후구시마 원전수 오염 원전 오염수 뭐 괴담 때에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고발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예.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이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께서 다시 한번 부서를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농리부 차가 나와 계시죠? [1부 04:52:23–04:53:12] >> 예. 의원님 뭐 법을 법안 심사 소유 와서 법을 다루시니까 이거 하나 좀 챙겨 봐 주세요. 산업안전 보고법에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안전및 보공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죠. 그런데 지역농협 하나로 마트 여기에도 지금 똑같이이 선임을 해야 되는데 예산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설 현장이나 대기업 제조 업체 이런 데에서는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쉽게 구하는데 임금도 낮고 처후가 낮고 또 뭐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막 같이 해야 되는 이런 그 지역 법용에서는 이런 사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1부 04:53:09–04:53:41] 그래서 어 지금도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위험도가 낮은 그런 도매업 중심의 경우에는 상식 근로자수를 좀 조정하거나 적용을 예외하는 특별 업종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그 차강대 좀 검토하셔 갖고 공역 하나 봤던 지역 농협에 좀 귀정을 규제로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1부 04:53:39–04:54:11] >> 예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련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화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음은 지난 5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께서 그 포천 배군계곡을 방문한 영상입니다. 아직 나왔습니다. [1부 04:54:11–04:54:13] >> 네. [1부 04:54:11–04:54:24] >> 우측 하단 보게 되면 엄청난 크게 기회를 입마개도 없이 어린 꼬마 어린이가 지금 데리고 있는게 보이는데 혹시 그 이름이 견종이 뭔지 아십니까? 견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님. [1부 04:54:22–04:54:51] >> 네. 이게 이제 견종이 아메리칸 분리라고 하는 건데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하고 스테드 퍼 불테리어를 교배한 그런 품 대형 견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떻기에도 좀 이험스러운데 입마개도 없이 이러고 있으니까 어린이 아이가 떨고 가고 있으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나라 명의 범위는 동물보법 시행 규칙으로 결정 정하고 있습니다. [1부 04:54:49–04:55:11] >> 예. 보시는 것처럼 어 아메리칸 핏볼과 그 잡종 스테드 포셔리어와 그 잡종은 맹견에 포함이 된다고 돼 있고 법정 맹견이 교배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메리칸 분리는 맹견해야 맞지요 근데 맹견인 것 같습니까? 맹견으로 분리 안 되는 거 같습니다. [1부 04:55:09–04:55:15] >> 그러니까 네.이 [1부 04:55:11–04:55:30] >> 농식군부가 고시안이 농식부 시행 규칙에 따르면 명백히 명견이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해석을 통해서 명견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법령이 명백해 있는데 [1부 04:55:27–04:55:34] >> 정 반대되는 해석을 통해서 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법지 국가에서. [1부 04:55:34–04:55:37] >> 네. 예. 예. [1부 04:55:34–04:55:44] >> 법령이라는 것은 시행 여러 가지 그 성한 절차를 거쳐서 사전에 국민에게 공고가 입법 예고가 되고 의견들어서 그 절차를 밟아서는 거잖아요. [1부 04:55:44–04:55:46] >> 그렇습니다. [1부 04:55:44–04:55:57] >> 그런 것인데 밀실에서 누군가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명견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서 지금 명견이 아닌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입막이 없이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1부 04:55:56–04:56:10] >>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맹견이 아니라고 하신지? 제가 얼핏 듣기는 이얘는 대형견이긴 한데 되게 온순하다고 그렇게 듣기는 하였습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4:56:07–04:56:29] >> 그게 이제 보니까이 아메리칸 분리 큰넬 클럽이라는 미국의 민간 단체를 포함해서 두 곳의 민간 단체에서 별도 균정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고 있다라고 의견서를 내니까 이것을 의견서를 빌미 삼아서 맹견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부 04:56:26–04:56:36] >> 예.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명견 분리를 키운 아메리칸 분리를 키운 사람들의 법적 안정성을 과다에 제할 우려가 있다. [1부 04:56:34–04:56:47] >> 이렇게 핑계를 내서야 명계 아닌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예 이것은 물론 이제 명견을 뭐 [1부 04:56:45–04:56:52] >> 애완 동물로 키우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예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1부 04:56:50–04:56:53] >> 맹견을 재판하는 일반 국민들 아니겠어요? [1부 04:56:52–04:56:55] >> 그죠? 안전 관리 [1부 04:56:53–04:57:17] >>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것을 명견 그 뭡니까? 아메리칸 분리를 뭐 외워하는 몇 가지 몇 개의 단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법령을 어겨 가면서 이렇게 정반대 해석을 통해서 명견이 아니라고 하는 농식품배의 태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 놀라운데 이건 누구도 몰라요. 키우는 사람만 알지. 네. [1부 04:57:16–04:57:19] >> 예. [1부 04:57:17–04:57:33] >> 한 가지 더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면 육면 좀 보여 주십시오예. 영국은 지난 23년에 3년간 아홉명을 물어 숨지게 한 아메리칸엑 분리 엑셀 분리 아메리칸 분리인데 몸집이 좀 큰 거더라고요. [1부 04:57:31–04:57:36] >> 아 예 [1부 04:57:33–04:57:43] >> 금지견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법령 계정을 거쳐서 24년에 퇴출을 시켜 버렸습니다. 예. [1부 04:57:41–04:57:49] >> 그 아메리칸 분류가 아메리칸 엑셀 분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물어봤때 잘 모르는데 제가 좀 찾아봐 찾아봤더니 [1부 04:57:48–04:57:51] >> 예예 [1부 04:57:49–04:58:06] >> 아메리칸 분리는 수컷 기준으로 어깨 높이가 43에서 51cm까지가 성 성견인데 아메리칸 엑셀 분리는 51cm에서 57cm 사이라고 갑니다. 그니까 별 차이도 안 나요. 별로. [1부 04:58:04–04:58:10] >>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은 이것을 금지견으로 해서 아예 그냥 도태를 시켜 버렸는데 [1부 04:58:08–04:58:18] >> 예. 별 차이도 없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칸 엑셀 분리는 또 똑같이 금지견도 맹견도 아닙니다. [1부 04:58:17–04:58:19] >> 아 엑셀도요. [1부 04:58:18–04:58:20] >> 엑셀도 왜 [1부 04:58:19–04:58:22] >> 예예 [1부 04:58:20–04:58:23] >> 명견이란 그 금지 규정이 없어요. [1부 04:58:22–04:58:25] >> 예 [1부 04:58:23–04:58:55] >> 이것은 내가 명백히 좀 현실과 어긋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관이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시행령을 아니 시행 규칙을 그냥 밑에 있는 국무원들이 해석으로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되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 필요하다면은 절차를 거쳐서 시행 구체를 고쳐야죠. 고쳐서 뭐 아메리칸 볼은 제외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뭐 맨날 우리 [1부 04:58:54–04:58:57] >> 예 이거 [1부 04:58:55–04:58:59] >> 법안소에 나오시니까. [1부 04:58:57–04:59:04] >> 예. 저희들 관계부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9:02–04:59:33] >> 그까 그런 절차가 좀 문제인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미 법령으로 공포된 이런 시행 규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에서 어떻게 이게 해서 나가 가지고 이렇게 위험한 개들이 버ਿ이 입마개도 없이 어린 애들이 끌고 다닐 수가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각성을 촉구하고요. 이렇게 제멋대로 무책임한 법령 해석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는 일은 빨리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4:59:32–04:59:37] >> 예. 예. 의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9:34–04:59:56] >> 그렇게 하시겠고요. 음. 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7일 국감에서 유기농업 자재 공시 제도와 관련해서 지적을 좀 했어요. 예예. [1부 04:59:51–05:00:09] >> 예.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지 예. 아니면 효능 효과까지 검증된 자재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효능 효과가 없다고 해서 취소시켜 버리면 사용할 수 있는 자재까지도 같이 취소가 되니까 제도 개선해 달라고 했더니 [1부 05:00:08–05:00:11] >> 예 [1부 05:00:09–05:00:11] >> 빨리 또 서면 답변이 왔더라고요. [1부 05:00:11–05:00:14] >> 예 [1부 05:00:11–05:00:18] >> 오늘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 거쳐서 시행규체 개정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1부 05:00:16–05:00:21] >>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부 05:00:20–05:00:22] >> 네이 [1부 05:00:21–05:00:30] >>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은 처분 내용과 무관하게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1부 05:00:27–05:00:33] >> 모든 친환경 농데 카톡이나 문자로 다 그냥 발송을 한대요. [1부 05:00:31–05:00:35] >> 정보를 알려준에서 [1부 05:00:33–05:00:53] >> 예. 그렇긴데 예를 들면 뭐 금지 노약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거 다 알려야 맞는데 사실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어 유기농 자재로 사용할 수는 있고 효능 효과가이 검증이 안 되는 것도 그냥 마치 뭐 난리가 난 것처럼 다 알려 준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1부 05:00:53–05:00:56] >> 예 [1부 05:00:53–05:01:01] >> 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좀 해서 알면 좋겠다는게 어깨 의견인 [1부 05:00:58–05:01:13] >> 검시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바로 어깨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5:01:10–05:01:21] >> 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조성환 의원님께서 제리하시겠습니다. [1부 05:01:17–05:01:28] >> 이병호 부회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정지시켜 주십시오. [1부 05:01:36–05:02:26] >> 예. 이 이병호 부회장님 먼저 제가 우리 이병호 부회장님이나 우리 장관님 또 우리 참석하신 분들한테 제가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사아드리겠습니다. 어 이병우 부회장님을여 제가 여기 불러세운 거는이 이병우 부회장님이 기획 고객 서비스 본부장에 부적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부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어 국감이라는 음중한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재해 주시고 의원들이 지의하는 지의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하면 없다 그러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지 [1부 05:02:23–05:02:37] 그거에 대해서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이 마사의 상위 미사에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1부 05:02:37–05:02:40] >> 네. [1부 05:02:37–05:02:41] >> 누가 지원 근류를 하셨나요? [1부 05:02:40–05:02:44] >> 제가 스스로 했죠. [1부 05:02:41–05:02:50] >> 아, 스스로 하셨어요? 아무도 아무도 그냥 마사하고 아무 인연 없으신데 [1부 05:02:47–05:02:54] >> 근유한게 아닌데 그냥 스스로 하셨다. [1부 05:02:50–05:03:01] >> 아 그럼요. 제가 출퇴 거리가 잘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 또 [1부 05:02:58–05:03:03] >> 회장님하고는 뭐 잘 아시는 사인가요? [1부 05:03:01–05:03:04] >> 아닙니다. 마사에 와서 처음 뵙는 [1부 05:03:03–05:03:06] >> 처음 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1부 05:03:05–05:03:08] >> 한 말씀만 더 들어 드릴까요? [1부 05:03:06–05:03:10] >> 아니 아닙니다. 그건 [1부 05:03:08–05:03:15] >> 제 시간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예. 제가 훈장을 두 개 받고 들어가세요. [1부 05:03:14–05:03:34] >> 훈장 두 개 받은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그 그러십니까? 저 그 건정 두 개 받았고 마지막은 퇴직하면서 받았고 정권 바뀌면서는 그 퇴직 공무원들한테는 정권 안 주는 1년 반 사이에 훈장 두 개 받은 거 가지고서 그 아주 자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들어가세요. 아 제가 총 2개를 받았거든요. [1부 05:03:32–05:03:39] >> 아니 분장은 두 개잖아요. 왜 자꾸 말싸움 말라 그러세요? 아 참 들어가세요. [1부 05:03:36–05:03:42] >> 아 조승하는 잠깐 충단하시고 자 들어가십시오.네 [1부 05:03:40–05:03:45]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부 05:03:42–05:03:45] >> 들어가십 [1부 05:03:45–05:03:54] >> 사전에 조성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1부 05:03:52–05:03:57] >> 뭐 화 안 내신다니까 또 화내시고 [1부 05:03:54–05:03:57] >> 그러세요. [1부 05:04:00–05:04:08] >>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아님 나머지 질리해 주십시오. 예. 마사 회장님. [1부 05:04:06–05:04:10] >> 예. 좀 일어서 주십시오. [1부 05:04:08–05:04:20] >> 죄송합니다. 뭐 나오시라고까진 안 드리겠 안 하겠습니다. 자 4월에 상의 미사 세 명 채용했다고 채용하겠다고 공부 내고 두 명 채용합니다. 그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5:04:18–05:04:48] >> 6월에도 3위임사 세 명 채용 상위사 세 명 채용하겠다. 공고내고 또 두 명을 채용합니다. 채용하겠다는 인원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적게 채용하는 거 인사 감사 대상입니다. 아니 그럼 아이 저 그냥 답변하셔 좋습니다. 여기에는 저는 추천 배수의 장난이 존재합니다. 서류 심사에서네 배수 뽑고 면접에서 3배수 뽑겠다라는 거 그거는 회장님이 결정하신 거죠. 원래 마사의 규정상 그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 [1부 05:04:47–05:05:27] >> 어, 뭐 규정 규정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예. 그러면 사배수를 뽑으면 12명이고 서류 심사에서 이거는 허들 방식이 서류 심사에서 점수받은 거는 싹 끝나고 다시 면접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린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 없으면 그대로 두십시오. 근데 만약에 당초에 두 명을 뽑으려고 했다 그러면은 서류 심사에서 8명 면접에서 6명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면접에서 6명을 추천하게 되면 지금 방금 정원대에 쓰셨던 이병우 부회장님은 기본적으로 상임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1부 05:05:25–05:05:29] >> 네. 숫자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1부 05:05:27–05:05:47] >>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더 이상한게 한 가지 있어요. 당시 1등을 한 물론이 자리 계시겠죠. 음영석 음영석 말산업 본부장님 1등을 하셨어요. 근데 엄본부장님은 두 번째 6월 모집 계획을 통해서 2차로 상임 이사가 되시죠. [1부 05:05:46–05:05:50] >> 네, 맞습니다. [1부 05:05:47–05:06:38] >> 그리고 1차 모집에에서 1등을 하고 탈락하시는 음영석 이사하고 우리 이병우 부회장하고는 13.8점이라는 8점이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3명 채용 공고를 공고가 실제로 두 명 채용 대상의 공고였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병호 부회장은 면접에서 떨어지는게 맞습니다. 또 세 명을 뽑는다고 공고하고 두 명을 뽑으면서 중간에 채용 배수를 이용해서 마음 먹은 사람, 결정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이게 공정하다라고 보이느냐?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6명의 선순위자를 제끼고 8등인 통상 말산업 본부장이 부회장을 해 오는게 관래입니다. 근데 8등인 이병우 본 [1부 05:06:35–05:06:45] 저 서비스 본부장한테 부회장이라는 지위까지 줍니다.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5:06:44–05:06:47] >> 네. 이 [1부 05:06:45–05:06:52] >>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상임미사가 특정 본부의 본부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진 않습니다. [1부 05:06:50–05:07:00] >> 아 예. 예. 그것도 저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부회장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1부 05:06:55–05:07:11] >> 네. 제 배경이 아시다시피 대학이나이 시민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기업 행정이란 부분에서는 저는 그분을 높이 그 인정해서 [1부 05:07:06–05:07:20] >> 그럼 그러면은 면접 파리를 한 사람을 부회장까지 주면서 뽑으라고 추천하신 분 계십니까? 아 저희한테 저한테 [1부 05:07:18–05:07:23] >> 마사 여장님이 그냥 다 알아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1부 05:07:21–05:07:29] >>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하라고 그 후보자 왔을 적에는 그 추청 과정의 성적 같은 건 전혀 제시되 [1부 05:07:27–05:07:31] >> 아니 혹시 마사 회장님한테 연락 온 사람 없어요? [1부 05:07:30–05:07:31] >> 없습니다. [1부 05:07:31–05:07:34] >> 분명합니까? [1부 05:07:31–05:07:34] >> 네 [1부 05:07:35–05:07:41] >> 정말 아무런 연락 없었다. 정은 [1부 05:07:39–05:07:51] >> 통화 기록 내실 수 있어요? 예, 없습니다. 그럼 공고 공고 이후부터 해 가지고 공고 이후부터 해서 채용까지 통화 기록 저한테 제출하실 용이 있습니까? [1부 05:07:50–05:08:01] >>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통화하고 문자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응석 사임 이사님 좀 나와 주십시오. 시간 좀 정지시켜 주십시오. [1부 05:08:07–05:08:11] >> 예. 엄명석입니다. [1부 05:08:08–05:08:17] >> 예. 올해 최초 공무에서 면접 1등을 하고도 선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부 05:08:15–05:08:19] >> 저 인사 보안상이라서 제가 알 수 없는 사 [1부 05:08:18–05:08:21] >> 알 수 없습니까? 그럼 누가 설명해 주지도 않았네요. [1부 05:08:20–05:08:22] >> 네. [1부 05:08:21–05:08:23] >> 억울하셨겠어요? [1부 05:08:22–05:08:24] >>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1부 05:08:23–05:08:24] >> 그런 거 아니에요. [1부 05:08:24–05:08:28] >> 예. [1부 05:08:24–05:08:34] >> 이번 말고 다음번에 다음번에는 오바줄게라는 언질이나 제지원 건유 받은 적 있습니까? [1부 05:08:32–05:08:35] >> 없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지 [1부 05:08:35–05:08:36] >> 국감장입니다. [1부 05:08:35–05:08:38] >> 예. 없습니다. [1부 05:08:36–05:08:38] >> 언질 받은 적도 없고 [1부 05:08:38–05:08:39] >> 예. 없습니다. [1부 05:08:38–05:08:40] >> 없다. [1부 05:08:39–05:08:43] >> 예. [1부 05:08:40–05:09:02] >> 상식에는 어긋나죠. 면접에서 1등을 한 사람이 1등 한 사람이 8등한 사람한테 밀린 상태에서 밀린 상태에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하고 다음번에 다시 재공모를 하고 거기에서 말산업 본부장이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1부 05:09:01–05:09:05] >> 그렇습니다.이는 [1부 05:09:02–05:09:51] >> 공정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정해 놓고 모집인은 보직 최종 선택까지 거기에 맞추었다면 공개 경정의 외형을 빌린 내정 인사이고 이건 모종의 압력이 작용했다면 공공 기관 자리를 사유한 근력형 인사비례입니다.이 사안에 대해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외부 개입이나 심사 외곡을 확인될 경우에는 수다까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점수 표고 어디 돌아다녀 저 천번 일이 저희들한테 이런 거 안 주던데 조선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부 05:09:49–05:09:54] 임미훈님 순서입니다. [1부 05:09:51–05:10:41] >> 예 장관님 오전 지리에이어서 마저드리겠습니다. 김경하는 이재관 의원님도 농가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드렸고 자료 보면은 아실 수 있지만 실제로 농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농회 소득이 그리고 이전 소득 뭐 이게 비경상 소득 다 합쳐서 농업 소득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이 농가 소득이라는 지표를 계속 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기에도 매우이 적합하지 않은 지표이고 현장의 위기감을 우리가 파악하는데도 전혀 어 효용성이 없는 지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러니까 아울러서 함께 [1부 05:10:38–05:10:52] 말씀드리는 거는 농가 소득이라는 거는 어 농가 가구의 생활 수준을 보는 국내 유일의 자료기 때문에 복지표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부 05:10:49–05:11:00] >>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성과를내는 경영체 지표는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예. [1부 05:10:57–05:11:10] >> 장관님은 혹시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경영 주체가 실제로 며치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등록농업 병영체만 예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11:07–05:11:16] >> 예. 보세요. 농가는 97만입니다. 법인은 27천입니다. 이게 24년 기준이거든요. [1부 05:11:14–05:11:20] >> 경영체는 184만입니다.이 얘기는 뭐냐하면 [1부 05:11:18–05:11:25] >> 한 가구의 농가에 경영체가 두 개 내지 세 개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1부 05:11:22–05:11:47] >>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린 그러면 농가에 소득에 들어가는 농가 소득이라고 하는 거에 5 500 5,400만 원이라고 하는게 거기에 경영체가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세 개 경영체 단위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거기 농가 소득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로 봐도 무방한 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 [1부 05:11:45–05:11:48] >> 그죠. 이전 소득에 들어가 있 [1부 05:11:47–05:12:00] >> 그렇죠. 이전 소득에 들어가 있고 그게 농가 소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가소득 자체가 정말 의미 없는 거다. 정책표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부 05:11:57–05:12:12] >> 실제로 우리가 정책 대상은 184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성과 측정은 97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나는 87만에 대해서는 정부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12:11–05:12:14] >> 그렇습니다. [1부 05:12:12–05:12:21] >> 예. 이렇게 되는 근본인 냐면 농업경를 단는 국가승인 통계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5:12:20–05:12:23] >> 음. [1부 05:12:21–05:12:26] >> 단 한 건도 경영체 단위로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1부 05:12:24–05:12:30] >> 거기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1부 05:12:28–05:12:35] >> 판매 최상위 구간이 우리가 가구 조사할 때 판매액 최상위 구간이요. 5억 원 이상이에요. [1부 05:12:34–05:12:37] >> 네. [1부 05:12:35–05:12:51] >> 네.이 자료엔 지금 없는데 5억 원 이상인데 연매출 10억이 넘는 농업 법인만 하면 몇 개인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국세청 자료를 받아보면 7,230개예요. [1부 05:12:47–05:13:23] >>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농업 법인만 7,000개가 넘는데 농가 소득으로 조사를 할 때는 5억 이상의 구간이 없어요. 그 위로 뚫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 목표로 공동 영농법인 100개수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 그리고 사업자 등록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부가이 대상이 되는 그 경영체에 대한 정보를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부 05:13:22–05:13:41] >> 제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2005년도부터 농업 경영체 중심으로 통합했고요. 이유도 경 상업적 경영체만 따로 떼어서 수익성을 관측합니다. 우리 바꿔 주시는데 이거 바꾸려 그러면 2030년도에 해야 됩니다. [1부 05:13:38–05:13:44] >> 30년도에 하려면 [1부 05:13:41–05:13:59] >> 29년까지 조사표 확정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그 얘기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당보드리겠습니다. 27년 성과 관리 시행 계획부터요. 평균 농가수 지표를 [1부 05:13:57–05:14:02] >> 경영체 산업 지표와 [1부 05:13:59–05:14:06] >> 경영체 산업 지표와 가구생활 지표로 나누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4:04–05:14:10] >>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1부 05:14:07–05:14:15] >> 예.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성과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음. [1부 05:14:13–05:14:19] >>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예. 깊이 공감합니다. 예. [1부 05:14:17–05:14:22] >> 예. 그리고 40초가 남았는데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1부 05:14:21–05:14:24] >> 남은게 아니가 더 드린 거예요. [1부 05:14:22–05:14:36] >> 예. 고맙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를 하면 저희 그동안 직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좀 [1부 05:14:34–05:14:41] >> 나아지는 대목이 있을 듯합니다. 그동안 권리를 예. 권리를 못 받았던 분들이 오히려 좀 [1부 05:14:39–05:14:47] >>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졌는가 봤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1부 05:14:46–05:14:49] >> 지금은 [1부 05:14:47–05:14:55] >> 오히려 실경작 의심 수령자가 1년 사이에 1557건이나 늘었어요. [1부 05:14:53–05:14:55] >> 그리고 95세 이상 수령자. [1부 05:14:55–05:14:58] >> 네. [1부 05:14:55–05:14:59] >>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73% 늘었어요. [1부 05:14:59–05:15:01] >> 그러니까요. [1부 05:14:59–05:15:16] >>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이게 고의연금 조사를 저희가 하는데 그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고원했습니다. 활동 가능 진단서라 그래 갖고 그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겠습니다. [1부 05:15:16–05:15:25] >> 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의원님 제리해 주세요.네 [1부 05:15:22–05:15:29] >> 김성범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이어서 청년농 [1부 05:15:27–05:15:30] >> 말씀 좀 더 해 볼게요. [1부 05:15:29–05:15:32] >> 예. 의원님. [1부 05:15:30–05:16:17] >> 그래서 지금 청년농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준비 단계. 진입 정착 단계 그리고 성장 단계 그 우리 주요 단계별 사업 예산 화면 좀 띄워 주시면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단계로 나누긴 했는데 지금 이제 요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각 단계별로 있다는 거고요. 다음 그 예산표 보여 주세요. 그 저거 저 단계별로 지금 그 예산들을 어 한 거를 저기 파악을 해 보면 준비 단계에는 스마트팜 창업 교육, 영농 창업 교육 등에서 [1부 05:16:15–05:16:43] 314억원 2026년 기준입니다. 어, 진입 정착 단계는 농지 관련해서 어, 농지 매입, 임대우 매도, 임차임대 등해서 어 그런 농지 관련 대책 그다음에 금융 지원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약 2조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1부 05:16:40–05:16:46] >> 그런데 성장 단계에 가면 49억 원이에요. 이게 뚝 떨어집니다. [1부 05:16:45–05:16:48] >> 네. 예. 예. [1부 05:16:46–05:17:23] >> 에. 물론 여기에 이제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에 공공 임대형 농지 매입 부분에 대한 예산이 1.6조원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에 공공 임대형 농지 매입은 뭐 청년에만 주는 건 아니고 청년농에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포함을 시켰는데 그 1.6조원을 6조원을 빼더라도 어이 진입 정착 단계에 여러 가지 지원이 집중되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1부 05:17:22–05:17:37] >> 예.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중간에 선정이 되었으면서 탈락하거나 포기하는 비율도 제법되고 [1부 05:17:34–05:17:57] >> 어 그리고 우리 참고인으로 나오신 또 우리 청년농 하시는 분이 이제 육성 자금으로 지원받은 거에 대한 상환에 대한 어려움들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단계별 지원도 우리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농으로 유입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고이 [1부 05:17:56–05:18:01] >> 친구들이 [1부 05:17:57–05:18:17] >>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주기별로 필요한 어 뭐 지원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배려와 지원도 멋지 않게 중요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네 [1부 05:18:14–05:18:20] >> 성장 단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1부 05:18:19–05:18:22] >> 예. 예. [1부 05:18:20–05:18:34] >>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측에서 보면 각 단계별로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일종에 메뉴를 제시를 한 거예요. [1부 05:18:31–05:18:39] >> 근데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어느 어느 메뉴를 내가 채택할 수 있나, [1부 05:18:37–05:18:41] >> 나한테 적용이 되느냐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란 말이죠. [1부 05:18:40–05:18:52] >> 그죠? 그래서 개계 청년농 입장에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연결돼 있느냐. [1부 05:18:49–05:19:02] >>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더 중요한 얘기다라는 고민을 저도 제도를 보면서 하게 되는데 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9:00–05:19:06] >> 예 말씀 100번 뭐 저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 네. [1부 05:19:03–05:19:11] >> 그래서 좀 성장 단계 프로그램도 추가 발굴 해 주시고 또 [1부 05:19:08–05:19:22] >> 프로그램 제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실제 개계 청년농한테 잘 적용돼서 단계 단계별로 추가 적용이 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1부 05:19:19–05:19:25] >> 이게 결국은 디테일 [1부 05:19:22–05:19:29] >> 네. 네. 이제 싸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1부 05:19:26–05:19:34] >> 어 고민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청년농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1부 05:19:31–05:19:37] >> 예. 고맙습니다. 예. [1부 05:19:34–05:19:38] >> 연계해서 농진청장님 [1부 05:19:37–05:19:41] >> 네. [1부 05:19:38–05:19:50] >> 농진청에서도 이제 사위치 활동과 연계된 청농 청년농 대책 또는 프로그램을 일부 갖고 계시더라고요. [1부 05:19:47–05:20:36] >>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치 활동 그 관련 법에 보면 그 시책을 사회초 활동 지원 기본 시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어떤 시책을 수립하고 계시냐 봤더니 매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18년 대비 2016년 기본 시청을 비교를 해본 해 봤는데 뭐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기더라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글자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시책이라고 하면 저는요 저 표현을 들었을 때 한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매년도 이행 [1부 05:20:34–05:21:06]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구조인가 했더니 그거에 대한 법에는 그런 명시가 없이 기본 시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매년 하고 계신데 별로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면 법계정을 해서 기본 계획과 매년도 시행 계획 체제로 좀 바꾸고 좀 중장기 방향을 가지고 매년도 어 이행 계획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21:04–05:21:53] >> 말씀대로 연연내 어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농진청에서도 나름대로 청년동육 청년농 육성에 대한 예산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또 특이하게 보이는게 2024년하고 25년은 아예 없어요. 요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때 그 민간 단체 지원 쪽으로 빼면서 그쪽에 사업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청년농 업무가 농수품하고 약간 중복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조금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예산이 빠졌고요. 그래서 작년 원래부터 예산을 좀 투입하기 [1부 05:21:50–05:22:23] 시작했습니다. 예, 뭐 너무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농진청에서는 농업 기술 개발 또 보급이라는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뭐 정능농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은 뭐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일부 사업을 다시 편성을 했던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소액이지만 실질적으로 어 청년농의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부 05:22:22–05:22:25]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5:22:23–05:22:34] >> 예.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2:31–05:22:44] >> 중남홍성예산 출신의 강승위원입니다. 장관님. 어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 등이 [1부 05:22:41–05:23:08] >> 지금 뭐 부작용 등을 정부와 이렇게 바로 잡겠다. 어 처벌 이행을 어 저 면제하겠다 이런 단순한 정책만 가지고 드는게 아니라 부작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 의원실에 이런 제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부 05:23:03–05:23:56] >> 예. 경기도에서는 한 60대인데요. 지난 9월 달에 국토보전 조사 연구수 명의 등기편이 날라왔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묘지 조성이 의심된다며 허가와 신고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형사 처벌 대성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등기 편이로 왔어요. 예.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 아 이분은 그런데 여기다 연락을 해 볼까 하다가 아들이 어 피 어 뭐 사기가 의심된다면서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해당 주소 연락 방문을 해 봤더니 그런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문을 우편함을 좀 [1부 05:23:51–05:24:14] 뒤져봤더니 어 그 KC라는 명의 다수 우편물이 그런게 나오고이 그 해당 업제 해당 주수제는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그분은 최근 농지 관련된 우편물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만 한게 아니라 이분이 다 여러 곳에도 한 거지요. [1부 05:24:12–05:24:49]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우편물에 들어온 걸 가지고 그 문화일부에다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일부에 지난 어 26년 10월 15일 날 보도가 됐는데 문할부에서 연락을 해 보니까 이분이 묘지 자기는 묘지 경매 업체인데 국토보전 조사 연구수 이름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있으면 공익 신고할 예정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1부 05:24:45–05:25:09] >> 네. 자, 민 사설업체가 이렇게 아까도 그랬잖아요. 등기편을 보내서 어 저 묘지 조성이 그니까 소유농지의 묘지 조성이 의시인다며 허가와 관련된 서류 제처를 요구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거 단속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1부 05:25:07–05:25:30] >> 이렇게 이런 피해들이 지금 수도없이 나올 거라 지금이요. 지난번에 우리 또 농지법 바꾸셔 가지고 농지 저의 농지법 의반 신고상금을 1인 저 1인 150만 원 서로 100만 원을 열배 인상했잖아요. 농지를 지금 투기 대상으로 하고 농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전수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농파라츠들이 활계를 치는데 [1부 05:25:28–05:25:40] >> 이거 이거 단속 대상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사설 사설 업체가 어 그 뭐 관련 자료를 보내려고 안만하면 [1부 05:25:37–05:25:45] >> 그걸 그걸 또 언론사에서 연락하니까 공익신 공익 활동할 거라 해요. 공익 신고할 거래요. [1부 05:25:43–05:26:12] >> 있을 수 없. 이게 지금 정부가 농지 정책 농지 전수 조서에서 버리고 있는 지금 형태고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지를 소외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이 그냥 단순한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관계 어 저 문할부에 보도가 돼 있으니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 농민들이 구제를 받아야 될지 한번 대책을 좀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1부 05:26:11–05:26:15] >> 네. 예. [1부 05:26:12–05:27:01] >> 두 번째는 이제 그 고랭지 배추 관련해서 제가 좀 여주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제 8 9월 그러니까 8월에부터 10월에에 아니 7월부터 10월에 고냉주 여름 배추인 고행주 배추를 출하게 돼 있죠. 지금이 고주배치주는 대게 농협에서 계약자배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추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하고 올해 9월에 각각 고냉지 배추가 추화될 시기에 AT센터에서 어 저장 배추 저장 배추 정부가 비추하고 있는 저장 배출을 어 1톤 [1부 05:26:58–05:27:44] 이상씩 출화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곤행지 배출값이 아니 7월에서 10월에 곤행지 배출을 출화를 해서 농민들은 농림부는 농부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출화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고냉지 배출을 출하는 시기에 갑자기 정부가 비추한 저장 창고 배출을 대거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어 고행지 배추값이 22%나 떨어졌어요. 작년에. 자, 그런데 작년에 어이 저 고행지 배출을 농협에서 얼마를 계약을 했냐면 48,톤을 계약을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1부 05:27:40–05:27:48] >> 근데 출화량이 34,톤이에요. [1부 05:27:44–05:28:34] >> 출화량이. 그런데 올해 작년에 22%나 떨어져서 피해를 또 받는데 올해는 또 더욱더 더 심합니다. 올해는 51,1,톤을 계약을 해요. 농협이 농민들하고. 그런데 실제 출화량은 19,000톤밖에 안 돼요. 왜냐? 고운 포구 그리고 병예독으로 고냉지 배추가 출이 급격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가격시기 출한 시가 생산량이 떨어졌는데도 그 시기에 갑자기 AT 센터에서 9월 달에 1373도 작년 9월보다도 더 많은 돈을 열장 배출을 출해해요. 그럼 고행지 배출 농민들은 뭐 하는 겁니까? [1부 05:28:31–05:28:48] 농림부는 고랭지 배추 농민들은 농림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농림부은 저 농산물 가격만시킨대요. AT센터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이게 이게 고냉지 배추 가격을 어 저 관리하는 농림부의 역할입니까? [1부 05:28:46–05:28:50] >> 아닙니다. 예. 의원님. 예. [1부 05:28:48–05:29:05] >> 이거 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이게 아마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굉장히 봄에는 아예 방출을 안 했었고요. 그리고 여름에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최대한 시장 방출을 아마 안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5:29:03–05:29:08] >> 아니 지금 여기 제가 다 통계 가지고 있다니까요. [1부 05:29:06–05:29:10] >> 예. 그래서 그 [1부 05:29:08–05:29:11] >> 올해 더 출를 했다니까요. [1부 05:29:10–05:29:14] >> 제가 [1부 05:29:11–05:29:16] >> 고행지배치 생산량이 확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1부 05:29:15–05:29:25] >> 네. 출화량은 더 또 늘렸단 말이에요. 비축을 이게 지금 우리 농림부의 [1부 05:29:22–05:29:31] >> 어 우리 농수물 정책이에요. 이거 하나로 지금 강원들은 폭상 망했어요. 폭삭. [1부 05:29:30–05:29:34] >> 예. [1부 05:29:31–05:29:44] >> 예. 원님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이게 좀 예.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요. 예. [1부 05:29:41–05:29:52] >> 예. 강성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금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9:48–05:29:54] >> 네. 장가님 오전 온라인 도매시장 관련 지리에서 [1부 05:29:53–05:29:56] >> 예. [1부 05:29:54–05:29:57] >> 어 장가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1부 05:29:57–05:30:00] >> 예. [1부 05:29:57–05:30:01] >> 어 특려를 작년부로 제거했다. [1부 05:30:00–05:30:04] >> 예. [1부 05:30:01–05:30:07] >>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온라인 도매시장 이미 개편했다.라고 [1부 05:30:05–05:30:10] >> 답변을 주셨잖아요. [1부 05:30:07–05:30:17] >> 예. 근데 그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네. [1부 05:30:13–05:30:39] >> 그리고 그런 답변을 들으면 제가 아 장가님이 아직도 이거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시구나. 도매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구나. 나는 그런 인상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답변 한 답변 서류에도 보면 특이 거래 정책 지원에서는 제를 했어요. [1부 05:30:39–05:30:42] >> 예. [1부 05:30:39–05:30:48] >> 근데 해당 거래가 위법안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온라인 도메시장 플랫폼 내에서 거래하는 건 가능하다고 나오고요. [1부 05:30:47–05:30:50] >> 예. [1부 05:30:48–05:30:53] >> 제가 AT 직원들한테 확인했더니 현재도 그런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부 05:30:53–05:30:54] >> 예. [1부 05:30:53–05:30:54] >> 예. [1부 05:30:54–05:30:56] >> 예. 네. [1부 05:30:54–05:30:57] >> 그리고 장가님. [1부 05:30:56–05:31:00] >> 예. [1부 05:30:57–05:31:02] >> 이미 개편했다고 했는데 내년에 개편할 내용이에요. [1부 05:31:01–05:31:05] >> 네. [1부 05:31:02–05:31:14] >>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적 사항 의원님의 지적 사항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하시면 되죠. [1부 05:31:12–05:31:1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5:31:14–05:31:17] >> 왜 개편했 개편했다고 그렇게 [1부 05:31:17–05:31:18] >> 응. [1부 05:31:17–05:31:20] >> 예. 네. [1부 05:31:18–05:31:25] >> 너무 그렇게 그렇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제가 봤을때 도매 시장 이거 제대로 개편 안 될 거 같아요. [1부 05:31:24–05:31:26] >> 예. [1부 05:31:25–05:31:28] >> 의원님 말씀 [1부 05:31:26–05:31:31] >>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고 하지만 [1부 05:31:31–05:31:34] >> 예 [1부 05:31:31–05:31:42] >> 회계범인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단순한 시스템상 데이터 및 보조 사업 수행 기관 수집관 일차적인 분석 자료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1부 05:31:41–05:31:45] >> 예. [1부 05:31:42–05:31:52] >> 더 예. 향후 보조 사업 수행 기관이 관련 법령상 절차에 따라 추가 조사 확인대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1부 05:31:51–05:31:53] >> 적시를 해요. [1부 05:31:52–05:31:53] >> 예. [1부 05:31:53–05:31:54] >> 예. [1부 05:31:53–05:31:56] >> 예. [1부 05:31:54–05:31:58] >> 근데 그렇게 쉽게 벌 일이 아니라고요. [1부 05:31:56–05:32:01]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예. [1부 05:31:58–05:32:10] >> 제가 지적한 내용은 실질적인 농가 부담 줄여 주자. 그리고 원화의 도매 시장이 유통 구조를 혁신하는데 마스터 키가 아니라는 거죠. [1부 05:32:08–05:32:14] >>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부 05:32:12–05:32:18] >> 개선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다른 질문 하는데 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제 질문서가 뺏고 그러시냐고요. [1부 05:32:17–05:32:22] >> 알겠습니다. [1부 05:32:18–05:32:25] >> 죄송합니다. 원님 [1부 05:32:22–05:32:31] >> 3분이나 까먹게 막 오전에 럼프시킨 제가 그 답변 그까음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1부 05:32:30–05:32:33] >> 네 [1부 05:32:31–05:32:39] >> 그러고 났더니 또 지역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냐면 지금 럼프 럼프시킨 농가에서 [1부 05:32:39–05:32:41] >> 네 [1부 05:32:39–05:32:56] >> 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은 이제 특별 시청인데 관계 당국에서 신고하지 마라고 권유까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방역에 출발점에 농가에 빠른 신고 아니겠어요? [1부 05:32:56–05:32:58] >> 그렇습니다. [1부 05:32:56–05:33:00] >> 예. 근데 신고 안 해요. [1부 05:32:58–05:33:22] >> 아이고. 왜냐면 아시다시피 신고를 하게 되면 뭐 이동도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강진뿐만 아니라 뭐 안도 강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뭐 장응도 그렇지 고흥도 그렇지 좀 심각하다는 내용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저네. [1부 05:33:19–05:33:23] >> 어 지방에다만 맡겨 놓을 상황이 아니고 [1부 05:33:23–05:33:27] >> 예. [1부 05:33:23–05:33:39] >> 어 장가님께서 좀 챙기시고 차가님 좀 직접 현장을가 보시든지 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번 좀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농가이드만 맡겨 놓으니까이 접 백신 접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5:33:37–05:33:42] >> 예. 예. 알겠습니다.책임지예. 다시 한번 [1부 05:33:39–05:33:45] >> 추업한테 맡기든지 수의사들한테 국비를 예비를 써서라도 이거 지금 초기에 잡지 않으면 [1부 05:33:45–05:33:48] >> 예, [1부 05:33:45–05:33:51] >> 급속대로 번질 것 같다라는 현장의 전문가들 얘기니까요. 예, [1부 05:33:49–05:33:54] >> 좀 제대로 좀 [1부 05:33:51–05:33:55] >>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습니다. [1부 05:33:54–05:33:57] >> 네. 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3:55–05:34:13] >> 네. 그리고 이제 감음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농어촌 공사 그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상 기후가 지금 현재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1부 05:34:10–05:34:34] >> 집중도 되고 근데 제가 봐서는 감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러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게에 많은 분들의 생각이고 또 지역에서도 어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수지 준설 좀 필요하고 [1부 05:34:32–05:34:37] >> 그다음에 지하댐 [1부 05:34:34–05:34:41] >> 예음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일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1부 05:34:39–05:34:49] >> 저는이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하댐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지역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1부 05:34:47–05:34:51] >> 어 그래서 [1부 05:34:49–05:34:53] >> 이게 문제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1부 05:34:52–05:34:57] >> 예산이 많이 드는데 [1부 05:34:53–05:35:19] >> 저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 농업용 제학 건설 중장기 종합 계획을 좀 조속히 수립하시고 지역의 여건이랄할지 상황들 봐서 어 정말 감뭄으로 어 취약한 어 그런 지역들 반드시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35:16–05:35:35] >>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축사 시설 현대와 관련해서 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 지자체 가도한 가축 사육 제한 [1부 05:35:33–05:35:37] >> 조례 조절래 [1부 05:35:36–05:35:39] >> 예 [1부 05:35:37–05:35:53] >> 주민동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그런 조례들 때문에 어 개축이랄할지 제축이 전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포기하는 축산 농가도 많고 또 예산도 [1부 05:35:52–05:35:58] >> 물론 이제 다음 후순이한테 넘어가긴 하지만 [1부 05:35:55–05:36:03] >> 어 생각보다는 그렇게 현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 [1부 05:35:59–05:36:21] >> 네. 그래서 저는 어 가축 분녀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중앙에서 좀 어느 정도는 그니까 조래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그 냄새랄지 여러 가지 사육 시설을 좀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계속 규제를 하게 되면 [1부 05:36:19–05:36:26] >> 그 냄새 나는 시설 그뭐 계속 가지고 갈 겁니까? [1부 05:36:23–05:36:37] >> 하시는 분들도 문제고. 어 그래서 어 축사 현대화 문제 이거 저도 뛸테니까 우리 농림업에서 법안 어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지 [1부 05:36:35–05:36:39] >> 지자체가 너무 [1부 05:36:37–05:37:03] >> 안 그러면 좀 우리가 일정 범위를 줘 가지고 지자체가 가도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좀 근거 법 어 범블 저항을 만들지 그렇게 좀 어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기우부랑도 좀 협의를 해야 하니까 예, 의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좀 지방정부 기후부랑 같이 규제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1부 05:36:59–05:37:06] >> 예. 예. 의원님. 예. [1부 05:37:03–05:37:12] >> 예. 문곰주 의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문대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1부 05:37:11–05:37:16] >> 예. 의원님. [1부 05:37:12–05:37:26] >> 음. 친환경농업 확대는 곡식량안부의 강화입니다.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정과제의 친환경 유기농업 두 배 확대 이거 들어 있죠? [1부 05:37:24–05:37:27] >> 들었습니다. [1부 05:37:26–05:37:29] >> 가능하시겠습니까? [1부 05:37:27–05:37:32] >>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1부 05:37:29–05:37:39] >> 제가 실은 얼마 전에 친환경 유기농 그 지도자분들과 아 선진지 견악을 갔다 왔습니다. [1부 05:37:36–05:38:17] >> 예. 그분들하고 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은 진짜 어 우리 농토의 토토토 토양 수질 어 생명 다행성 회복을 위해서 정말 그 공의적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 정책이 너무 못 따라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24년 이에 두 배 발표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려면 근데 이제 어 25년부터 매년 13.7% 늘어나야 되겠더라고요. 두 배를 완성하려고 하면. 근데 이제 그게 [1부 05:38:14–05:39:04] >> 어 불가능한 구조로 가고 있다. 올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인증 농가가 21년 대비긴 하지만 12.7%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인증 면적이 역시 7.3%가 %가 감소했고 또 스스로 인증을 반납하는 농가가 어 5년 동안 6,596호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유기농이 확장은 안 되고 농가도 줄고 있고 면적도 감소하고 있고 스스로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어 친환경 유기농 두 배 학대를 위해서 농인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좀 자성이 좀 필차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런 현상들이 [1부 05:39:01–05:39:51] 나타나는게 일단 효 소득이 안 되고 그리고 자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이 아닌데 인증이 취소되는 등 그런 이제 절차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뭐 유기농 경영비가 핵르당 이제 유기농 논인 경우에 어 398만 원으로 관행비 한 두 배 관행비 205만 원인데 한 두 배 정도 들고요. 소득은 관행론은 570만 원인데 유기농은 417만 원 정도 핵당 153만 원이 적습니다. 그 직불금은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제 한 18년 이후에 8년째 동결이 된 물론 이제 25년도에 옳른 건도 있습니다마는 어 [1부 05:39:48–05:40:15] 반 바지 유기농이라든가 과수 유기농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는 동결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재값도 어 보니까 유기농 자재값도 5년 사이에 12.1% 그리고 토양계랑 작물 생역용 자재도 15%나 올랐는데 자재에 대한 국가 지원 사업비 국비는 감소했습니다. [1부 05:40:13–05:40:17]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40:15–05:40:19] >> 감소한 거 확인 못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부 05:40:18–05:40:20] >> 예. [1부 05:40:19–05:40:27] >>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 장부 식불군 같은 경우 핵화당 얼마죠? 논콩이나 가루살 같은 경우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부 05:40:26–05:40:29] >> 200만 원. 200만 [1부 05:40:27–05:40:56] >> 그런데 어 이제 신환경 직불금 그 못 따라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조직 어 농촌인경제 연구원에서는 순수익의 차이를 100% 보상하려면 친환경 변농업 단가를 핵타당 280만 원으로 다른 직불후무 거래도 최소 200만 원 수준을 올려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이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1부 05:40:53–05:40:59] >> 예. 다 올려야 하는데요. 예. [1부 05:40:56–05:41:21] >> 예예. 어쨌든 직불금 단가를 소득 격차 기준이 아니라 공익 가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전략 작물 직불금 수준까지 이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저도 적극 동의하거든요. 예.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증 문제도 더 심각합니다. [1부 05:41:16–05:41:33]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중에 어 111 아 116호가 농약 사용 기준 위반했는데 말입니다. 작년에 작년 한 해 동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1부 05:41:29–05:41:44] >>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증 저기 인증 인증 취소가 된 경우입니다. 그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뿌린 농약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되는 [1부 05:41:43–05:41:49] >> 그 그런 분들이 그걸 어떻게 스스로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망제로 뿌려진 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1부 05:41:48–05:41:52] >> 그죠? [1부 05:41:49–05:42:01] >>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고 싶어도 재심을 통해서 구제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왜 없냐면 [1부 05:42:00–05:42:02] >> 재심 제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부 05:42:01–05:42:05] >> 예. 네. [1부 05:42:02–05:42:09] >> 제도 자체가 안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요. [1부 05:42:07–05:42:11] >> 그래이 부분에 대해서도 [1부 05:42:09–05:42:16] >> 어 인증 유효 기관을 좀 2, 3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고요. [1부 05:42:14–05:42:26] >> 더욱 문제인 것은 뭐 지금 마트에 가면 GP라든가 무능량 유기농 저탄소 인증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은 [1부 05:42:24–05:42:30] >> 이것을 보고 변별력 인증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42:28–05:42:32] >> 예. 표시 제도가 좀 예. [1부 05:42:30–05:42:45] >> 예. 그러니까 새 인증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친환경 그니까 유농 문약 인증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농사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또 GP는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유회수를 관리하는 인증이지 않습니까? [1부 05:42:44–05:42:46] >> 예. [1부 05:42:45–05:42:53] >> 그러니까 전자는 공익적인 것이고 후자는 공익 환경을 위한 공익적인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부 05:42:50–05:43:32] >> 예. 그까 목적이 다르면 공공이 보상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데 마크는 서로 비슷하고 각종 인증 차이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것은 친환경가가 전환 기간 동안 수학을 감소해야 되고 비용 증가를 감소해야 되고 그러면서 토양 수질 생물 다행세계라는 공공 이익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시장에서 다른 것과 구분되지 않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것을 또 농농식분가 손을 놓고 보고 있으면 이것은 제도 설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1부 05:43:31–05:43:33] >> 네. [1부 05:43:32–05:43:34] >> 인정하십니까, [1부 05:43:33–05:43:39] >> 장관님?예. 예, 의원님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43:35–05:44:02] >> 그래서요. 어쨌든 저는 그 GP에 친환경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못 쓰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증 마크도 서로 명확하게 구분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성 환경성에 기한 인증의 위기하도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 조달해서 친환경 농산물에 우선 구매를 명문화하시고 [1부 05:43:58–05:44:04] >> 그리고 공공 기어에 맞게 직불 단가도 위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1부 05:44:04–05:44:05] >> 예. [1부 05:44:04–05:44:08] >> 장관님 이걸 좀 책임지고 좀 해 주십시오. [1부 05:44:06–05:44:30] >> 예. 예. 그러니까이 현실이이 이렇다 보니 작년에 청년농 중에 유기농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그리고 이제 어 환농대에도 관련 학과도 없고 전공자도 없어요. 그 신학년 6기로 인재들이 키우셨습니다. 나머지 설명. [1부 05:44:28–05:44:33] >> 예. [1부 05:44:30–05:44:33] >> 예. [1부 05:44:34–05:44:39] >> 두배 확대. 예. [1부 05:44:37–05:44:41] >> 60% [1부 05:44:39–05:44:51]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소하게나마 직불 단가는 조금 높이긴 했는데 좀 더 예,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1부 05:44:49–05:44:52] >> 예. 장관님. [1부 05:44:51–05:44:54] >> 예. 의원님 [1부 05:44:52–05:45:00] >> 대한민국의 친환경농업 특구 지역 양평인 거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원님 [1부 05:44:57–05:45:07] >> 우리 문대림 위원님이 도력했다 주석 예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45:05–05:45:14] >>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용태입니다. 이번에는 그 농협법 중에에 조합원 직선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부 05:45:13–05:45:16] >> 아예 원 [1부 05:45:14–05:45:45] >> 정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이 조합원 직선제는요. 뭐 조합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회연 조합의 투표권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협동조합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또 옆에 계신 차관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수차례 우리가 토론을 했던 거 같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농협의 법적으로 회원은 단위 조합 회원인 단위 조합이의 회원인 거지 않습니까? [1부 05:45:45–05:45:47] >> 그렇습니다. [1부 05:45:45–05:46:25] >>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단위 조합에 또 회원을 구성하는 것이 개별 조합원일 거고요.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 거라면 새로운 농협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농협 조합원 분들이 새로 출자해서 새로운 농협을 만들었을 때이 조합원 직선제가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농민을 위한 조직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원칙에 반한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국무회 때 대통령께서이 조합원칙 선재를 몇 번 언급하신 거 같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1부 05:46:23–05:46:28] >>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5:46:25–05:46:37] >> 예. 그 최근에 국무회의 생중계 뭐 관련해 가지고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반대 의견내는 것도 존중한다라고도 또 말씀하셨잖아요. [1부 05:46:34–05:46:49] >> 장관님께서 대통령께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이 조합원 직선제가 원칙에 반한다. 법 적합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을 반드시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1부 05:46:47–05:47:00] >>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을 거수를 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 이런 유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장관님. [1부 05:46:58–05:47:12] >> 예. 근데 의원님 아까 또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말하자면 이건 좀 입법 정책적 영역이라 그렇게 위법하다라는 [1부 05:47:09–05:47:17] >>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하나씩 좀 따아보겠습니다. [1부 05:47:15–05:47:55] >>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는 것하고 조합의 투표권을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양립할 수 없을까요? 장관님 저는 그 조합원의 의사가 조합을 통해 반영되는 방식이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좀 장관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그 기조실장께서도 저희 의원씨를 방문하셔 가지고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거든요. 보고를 좀 받아보시고 제가 만든 법안 대안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사가 조합을 통해서 반영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것을 통하면은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면서 조합의 투표권까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부 05:47:53–05:48:09] >> 그간 정부는 편양성 논란에 불란만 낳고 있는 농협 개혁 TF의 조합원 직선제를 답으로만 정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대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 해 본 거 아닌가? 이런 아쉬운 생각이 있고 물론 꼭 제 앞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1부 05:48:07–05:48:32] >> 조합원 수에 따른 차등 의결권을 확대하거나 선호 투표, 점수 투표 같은 방식을 보완적으로 도입하는 안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주체가 회원인 조합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이고요.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관이 국감 이후에이 방식을 두고 여야하고 정부가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5:48:31–05:48:34] >> 예. 원 [1부 05:48:32–05:48:42] >>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대통령께서이 국무회의에서도이 조합원 직선제를 언급하신 거 같고 수석보자관 회의에서도 국무회의에서는 제가 [1부 05:48:41–05:48:45] >> 그러면 예 회의 성격은 제가 한번 다시 뭐 [1부 05:48:43–05:48:51] >> 국무회의가 아니라 수석보자관 회의일 수도 있고 한데요. 어찌 되었든 언급하신 거 같아서 [1부 05:48:48–05:49:15] >> 이게 자칫 농지 전수 조사처럼이 농협법도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셔서 밀어붙이면 또다시 졸속 입법 졸속 행정이 나올까 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 정부 여당이 야당에 동의 없이 이러한 농협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야당하고 협의해서이 원칙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49:15–05:49:18] >> 예. 예. 은논 [1부 05:49:15–05:49:20] >> 드리겠습니다. 예예. 농협 회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49:19–05:49:22] >> 예. [1부 05:49:20–05:49:33] >> 예.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서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합니다. [1부 05:49:30–05:49:38] >> 정부가 만약에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농협이 먼저 요구했을만큼 직선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5:49:37–05:49:40]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49:38–05:50:03] >> 만약 정부가 아니라 일부 농민 단체만이 안을 요구했더라면 그래도 받으셨을 겁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우리 조항의 회원은 지역 농협이기 때문에 지역농협 조합자님들의 의견을 저는 전적으로 수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국민 단체가 요구한다고 이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부 05:50:01–05:50:25] >> 예. 그래서 제가 낸 대안도 회장님 잘 살펴봐 주세요. 조합원들이 투표로지지 후보를 정하고 또 조합별 결과를 합산해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조합장이 마음대로 투표하는 것을 막으면서 회안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자는 아니고요. 원칙적인 측면에서 저는 중요한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요.이 부분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5:50:24–05:50:27] >> 음. [1부 05:50:25–05:50:29] >> 제 안이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50:28–05:50:32] >> 예. [1부 05:50:29–05:51:14] >> 예.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안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조합원 직선제는 말은 굉장히 좋은 좋아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은 법 적합성의 체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요. 회원 조합의 권한과 중앙회의 운영 체계를 바꾸는 사안인만큼 농협도 독립적인 법 검토를 거쳐서 입장을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검토와 또 외부 로펌에 꼭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률 검토 받아보시고 그 공신력 있는 외부로폼의 그 답변을 여기 계신 농혜수입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1부 05:51:11–05:51:36] >> 예. 의원님, 여야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존경 김용태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그런 제시한 의견을 여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로품에 여러 가지 컨설팅 등등을 통해서 뭐 요구하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1:34–05:52:09] >> 예.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농협에 어떤 제도가 맞는지 판단하고 설명하는 것도 회장님의 역할이고 또 앉아 계신 장관님 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맞지 않는이 법안을 정부 여당이 야당의 협의 없이 밀어붙인다면 분명히 또다시 졸속법, 졸속 행정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리하겠습니다. [1부 05:52:06–05:52:13] >> 예.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옥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2:12–05:52:14] >> 예. 장관님. [1부 05:52:13–05:52:16] >> 예. 의원님. [1부 05:52:14–05:52:34] >> 예. 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발의 주범인 잔반 사료와 관련돼서 지리하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양돈농가의 잔반 사료 반입이 금지가 되는데요. 5년 후인 2024년 10월에 반입이 다시 허용이 되었습니다. [1부 05:52:31–05:53:18] >> 24년 이후에 저희가 살펴봤더니 잔반사료 돼지 급여량이 2.4배나 급증이 급증을 했습니다. 음 다섯 개 농장에 한 9,300마리였는데 어 2026년 8월에는 18개 농가에 22,000여마리가이 잔반 사료를 돼지에게 급여하고 있습니다. 공급량도 165%나 증가를 했는데요. 잔반 사료 급여 제개가 김건희법으로 불리던 개식용 종식법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사전 조율에 따른 거 아니냐는 의혹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잠반 사료 돼지 급여량 급증은 몇 가지 문제가 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이 아프리카 돼지병 유발 주범이 잔반 사료인 [1부 05:53:16–05:53:18] 거죠. 알고 계시죠? [1부 05:53:18–05:53:21] >> 예. [1부 05:53:18–05:53:40]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개시경 조경 종식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식용견에게 주던 잔반 서려가 돼지에게 쏠릴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더 확상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시죠? [1부 05:53:36–05:54:16] >> 예. 예. 네. 현재 전국에 18개 급여 농장이 있는데요.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급여 농장뿐만 아니라 70개의 잔반사료 제조협체까지 어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시겠지만 전국의 18개 급여 농장이 지난해와 올해 이동제한 구역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잔반 사례 관련된 부분들을 단순하게 안전성 검사로 대체하는 부분이 아니라이 잔반 사례와 관련된 부분을 제도를 다시 한번 금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검토할 필요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부 05:54:13–05:54:48] >> 세계적으로 인증된 ASF 감염원을 사용 금지하는 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잔반 사료를 먹이는 돼지가 사실은 돼지고기의 품질도 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양돈농가 사이에서는 좀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사료관리법 개정안도 대표를 했습니다.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이 법안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1부 05:54:44–05:54:52] >> 법안은 차가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사료 관리법 잘 [1부 05:54:50–05:54:55] >> 예 장관님과 상의하겠습니다.네 [1부 05:54:52–05:55:43] >>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협 관련된 걸 두껍질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농협 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현실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잘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농협의 상호금융 부실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작년 재작년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의를 했는데요. 그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비조합원의 대출 규제가 있는 거로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이 그 농협 상호금융과 우리 조합장님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그 파악을 하고 지난 1월에 미조합원 대출 규제 해설을 위한 농협 개정안을 대표발휘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합장님과 기자 회견을 했는데 어 농협 중앙의 자료를 [1부 05:55:39–05:56:11] 보니까 현재 1104개 회원 농협의 대출 총액은 384조인데 비조합원 대출 금액은 164조원입니다. 전체에 43%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비조합원 대출 비율이 45% 이상한 농협이 553개. 그래서 50%를 차지하고 있고이 상한선인 50%를 초과한 농협도 27 곳이나 달하고 있습니다.이 법은 지금 잘 알고 계시죠?이 농협법 관련된 부분은. [1부 05:56:08–05:56:43] >> 예. 예. 네. 농협과 관련된 부분만 준조합원의 가입 조건도 까다롭고요. 또 비조합원에 관한 사량도 5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이 존조합원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역 경제 어려움 있 그래서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생이고 더 큰 거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인 세마금나 신협이나 산림 조합이나 수협과 형평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1부 05:56:40–05:57:13] >> 뭐 농협과 관련돼서이 비조합원의 대출 규제를 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초반에이 법을 만들 때 그런 목적은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 조합원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신하라는 취지는 있긴 하지만 현재 소멸 위기에 있는이 농촌의 현실을 감안을 해서이 제도를 좀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5:57:11–05:57:23] >> 우리 현장에서는 조합장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이 부분이어서 뭐 그거를 완전히 풀 건 아니긴 하지만 현실을 좀 감안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부 05:57:22–05:57:26] >> 예. 예, 의원님. [1부 05:57:23–05:58:00] >> 네. 또 한 가지는 농협의 구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는데요. 현재 농협 조직은 농협 중앙회가 시군 지부와 시도 지부를 통해서 개별 지역 농협을 직접 관리 통제하는 수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데 이제 많은 저희가 조합장님들과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을 보니까이 부분들을 좀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주던지 아니면 기초나 광역 단위에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거나 자금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자율적인 체계를 가져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5:57:58–05:58:03] >> 네. 예. 일부 그런 의견 예. 저도들은 적이 있습니다. [1부 05:58:01–05:58:18] >> 네. 네. 네. 그래서 지역별로다가 농협 여건에 맞게 협업 체계도 구축을 하고요. 또 지원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 증징과 상향식 농협 기역을 이루는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58:17–05:58:19] >> 예. [1부 05:58:18–05:59:06] >> 네. 그 농협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지역 조합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중앙회라든지 조합장 중심에 의견 수련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이 상향식으로 하면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시군 연합회장과 시도 연합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조직의 대표성이 강화되고요. 직선제 논의되고 있는 중앙회장의 직선제까지 연결돼서 리더십이 상향되거나 위상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농협 지도자를 양성한다면 지역을 위한 인재를 좀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수평적이고 그리고 상향적인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 장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59:04–05:59:16] >> 예. 의원님 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2차 개혁 안 간의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9:14–05:59:19] >> 네. [1부 05:59:16–05:59:24] >> 예. 송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9:22–05:59:26] >> 예. 포항남 울렁의 이상입니다. 장관님. [1부 05:59:25–05:59:28] >> 예. 의원님 [1부 05:59:26–05:59:34] >> 오전에 제가 본위하게 목소리가 좀 높았습니다. 좀 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닙니다. [1부 05:59:31–05:59:38] >> 어 왜냐면은 장관님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의원입니다. [1부 05:59:38–05:59:41] >> 예. 의원님 [1부 05:59:38–05:59:49] >> 국민의 이익이 부합되지 않는 일을이 국정 조사라는 틀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1부 05:59:47–06:00:33] >> 우선 그렇습니다. 이게에 가짜 뉴스 센터 물론 실제와 다른 뉴스가 팩트가 다른게 나가니까 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농림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여론이라는 부분들이 민주적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 자칫 막게 되면은 강제하게 되면 그것이 독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여론의 팩트가 다르다 해서 고발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실제적 아기가 증명이 돼 있을 때입니다. 또는 실제적 아기를 전제로 했을 때 그 뉴스들은 고발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말씀하시는 사회적 혼란을 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숙주가 될 수 있기 [1부 06:00:31–06:01:17]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없습니다. 그걸 부처가 독단적으로 가짜 뉴스 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재단 자체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부처로서는 국민에 대한 굉장한 오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시기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국정 조사 기관입니다. 국정 조사 기간에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알 수 있는이 농지 전수 조사 또는 브라질산 계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가짜 뉴스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법적으로를 고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국정 조사를 하는 국회원들은 [1부 06:01:13–06:01:21] 뭡니까? 이게요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국정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1부 06:01:19–06:01:27] >> 네. 그런 점에서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라고 절대 그렇게 돼서 안 됩니다. 이게 [1부 06:01:25–06:01:31] >> 독재 국가에서는 이걸 언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칠링 임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뭔지 모르시죠? [1부 06:01:31–06:01:33] >> 예. 네. [1부 06:01:31–06:01:34] >> 이게 위치 효과라는 겁니다. [1부 06:01:33–06:01:36] >> 네. [1부 06:01:34–06:01:51] >> 이런 얘기 잘못하게 되면 고소 고발 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적인 당사자들, 불특수자들은 그걸 보고 아 이거 말 잘못하면 고발 당해구나라고 해서 고발 못 하는 겁니다.이 제기 못하는 겁니다. 그게 실링 임팩트입니다. [1부 06:01:48–06:02:01] >> 지금 그걸 하신 겁니다. 우리 부처 뒤에 계신 공부분들께서도 정부적 판단으로 굉장히 힘든다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1부 06:02:00–06:02:04] >> 네. [1부 06:02:01–06:02:46] >> 자, 영상 하나 보여 주시죠. 지금 60년 70년 80년 농업을 하신 분들이 농지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노후 대책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아무리 대책 없이 농지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시작해서 이렇게 어려운 농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지 정수 조사한다. 이런 소문이 떠돌다 보니까 농지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농민으로서는 평생 유권 재산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위기에 공착이 저 지역구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음성을 어 뭐 특정이라 볼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이 전체 다의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지역국에 가면 대다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부 06:02:43–06:03:33] >> 네. 오전에 이야기했던이 이슈 논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거 같아요. 어 이게 사실상 국회에서 발표하는 리포트긴 합니다만 이렇게 신랄하게 리포트를 발표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보고서의 애초부터 시작부터 삐걱을했다라고 어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당시에도 농지 전수 조사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상개월도 안 돼서 급하게 실행하면서 혼란이 시작됐다. 장관님 말씀 들어 보면은 업무보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대통령과 주무 장관 그리고이 부처 간의 소통 자체가 [1부 06:03:32–06:04:18] 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사의 가장 기본 대상이 되는 면적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어 다른 어 있는 분들도 지적했습니다만은 5월 기본 조사 앞두고 국무에서 보관한 대상 면적은 115만 7월 하반기 업무 계획에서는 갑자기 136만 해탈러 해서 21만가 늘어납니다. 이게 퍼센테 18.1%입니다. %입니다. 이게 장관께서는 필지별 취득길에 정확한 확인이 늦어진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이 정도 18%나 차이나는 5차를 가지고 과연이 정책의 신뢰성을 어떻게 담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 [1부 06:04:15–06:04:28] >> 예. 이게 이제 96년 농지법 이후에 소유권 변동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요 차이가 좀 유발된 부분이었습니다. [1부 06:04:25–06:05:10] >> 그러니까 기초 데이터조차 18%나 틀린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의 전수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면적 폭정했는데 기한 연장도 없이 조사도 마쳤다 이러는게 더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면적이 늘어났으면 조사 기한도 늘어나야죠. 그런데 조사 기한은 제대로 마셨단 말이에요. 그게 수박 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이 제목 자체가요. 조사 목적의 초점 변화와 뒤늦게 살이 붙이는 설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유전 원칙을 토대로 정비하겠다는 본래 취재와는 달리 이게 집행적 성격으로 바뀌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징벌적으로 바뀌다는 겁니다. 에게 시행 지침보면 농지 투기 [1부 06:05:08–06:05:37] 비농업인 소유 유유지 등 법 위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결과를 행정 처분을 연결하는 집행적 성격이 짓다라고이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징벌적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불법 농지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연 150만 원에서 1,500만으로 열배나 올리고 조사 결과를 행정 처분을 연결하겠다며 농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리포트에 [1부 06:05:36–06:05:39] >> 장환님네 [1부 06:05:37–06:05:49] >> 기초 포상금 열배 올리고 행정 처분하겠다.이 지침하고 지금 DB 구축욕이다라는 거 같고 어떤게 진심입니까? [1부 06:05:47–06:05:54] >> DB 구축이라는 건 처음 조사 취지부터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 [1부 06:05:52–06:05:57] >> 근데 이거 다 사람들 오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1부 06:05:55–06:06:02] >> 예.이 이 부분은 정말 오해입니다. 의원님 [1부 06:06:00–06:06:10] >> 징벌적으로 대부분 농지를 강탈한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부분들은이 애당초이 정책 자체가 [1부 06:06:08–06:06:19] >> 아무리 선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선의가 잘못 받아들이면 아기가 되는 겁니다. 정책에 대한 랜딩 방식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이거 아닙니까? [1부 06:06:18–06:06:21] >> 네. [1부 06:06:19–06:06:24] >> 국민에 대한 영향이 크록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되는 겁니다. [1부 06:06:23–06:06:28] >> 예. 근데이 농지 전수사는 엄청난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부 06:06:29–06:07:00] >> 예 저희 저희가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하나만 제가 사실 아까 이양수원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가짜 뉴스요 제보 센터는 언론이나 뭐 의원님 뭐 이런게 아니고요. SNS상에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저 장님께서 얼 모르셨는데 저는 과방에서 2년 동안 활입니다. 예. [1부 06:06:58–06:07:01] >> 그 제가 따로 [1부 06:07:00–06:07:06]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1부 06:07:06–06:07:20] >> 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 의원님 질려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십니다. 어 장관님 필수 농자재 지원법 [1부 06:07:17–06:07:22] >> 그 시행과 관련해서 어 제가 [1부 06:07:20–06:07:23] >> 좀 점검 겸해서 [1부 06:07:22–06:07:25] >> 예 [1부 06:07:23–06:07:27] >> 또 지금 너무 지지부진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1부 06:07:26–06:07:30] >> 네 [1부 06:07:27–06:07:45] >> 지적을 몇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나 일본 같은 곳에서는 뭐 비교적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점을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서 대표휘를 했고 [1부 06:07:44–06:07:47] >> 아예 [1부 06:07:45–06:07:51] >> 어 다행히 작년 12월에 통과가 되어서 아주 농민들 기대가 대단히 높습니다. [1부 06:07:50–06:07:59] >> 네. 근데 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이 더디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1부 06:07:57–06:08:01] >> 네. [1부 06:07:59–06:08:07] >> 어이 실태 조사 등은 금년 12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1부 06:08:06–06:08:09] >> 예. 그렇습니다. [1부 06:08:07–06:08:15] >> 이제 가장 중요한게 결국은 이제 언제부터 농민들한테 재정 지원이 되느냐데 [1부 06:08:12–06:08:20] >> 네. 그건 27년 12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뭐 그건 좋습니다.이 [1부 06:08:18–06:08:35] >>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대주 제도기 때문에에 생수하고 또 뭐 준비돼야 될게 우리 한국 농정의 연시에서 보면 또 만만치 않는 또 장벽들이 있다는 걸 잘압니다. 제가 법안 준비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기 [1부 06:08:34–06:08:37] >> 때문에요. [1부 06:08:35–06:08:42] >> 그런데도이 공포를 이제 올 시에 했더라고요. [1부 06:08:40–06:08: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08:42–06:08:57] >> 어,이 특별하게 공포가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 있습니까? 보통 보면 한 일주일 만에 공포는 하고 어, 시행 기간은 이제 뭐 뒤에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늦어졌어요. 하여튼 뭐 준비하느라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08:56–06:09:09] >> 예. 예. 예. 어 시행령을 비롯한 또 하위법령을 이제 입법에고도 어 오늘 아 좀 공포는 그때 했는데 [1부 06:09:05–06:09:13] >> 시행령에 대한 입법 회고를 급 이제 10개월 후에 했더라고요. [1부 06:09:10–06:09:26] >>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핵심 사항들이 지원 발동 기준, 지원 비율, 재원 즉 지급 방식 등일 때데 그건 이제 2027년 내년도 아니고 [1부 06:09:23–06:09:37] >> 그 연구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27년에 연구 용역을 하면 12월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1부 06:09:33–06:09:40] >> 하위법령에 27년 말까지는 반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부 06:09:38–06:09:46] >> 음. 음. 그럼 27년 12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하다. [1부 06:09:42–06:09:50] >> 28년이 되는 27은 12월부터예. 그렇습니다. [1부 06:09:46–06:09:52] >> 예. 좋습니다. 꼭 그렇게 저 지금 계획대로 [1부 06:09:51–06:09:53] >> 어 시행이 됐으면 [1부 06:09:52–06:09:56] >> 좋겠고요. [1부 06:09:53–06:10:07] >> 어 금년 뭐 중동전쟁 이후에 뭐 농자직 농자 가격이 뭐 예이 없이 폭등을 해서 사실은 저 이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역에서 [1부 06:10:06–06:10:08] >> 저도 많이 시달렸는데 [1부 06:10:07–06:10:19] >> 네. 이 그이 중동전쟁 이후의 농자재 폭등에 따른 정부의 대응을 보면 [1부 06:10:17–06:10:29] >> 정말 얼마나이 필수 농자제 지원법이 시급 시급하고 절실한지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거죠. [1부 06:10:24–06:10:40] >> 예. 어 그런데 이제이 금년 10월 현재 보면 어 시행일까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 뭐 관계부채 협의 [1부 06:10:39–06:10:44] >> 규제 심사 [1부 06:10:40–06:10:47] >> 또 법제처 심사 신청 이런 거 전혀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1부 06:10:46–06:10:50] >>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1부 06:10:47–06:11:01] >> 예. 빨리 서둘려야 되고요. 지금쯤 뭐 어 실질적인 이제 시행은 뭐 저 2027년 10월이라고 12월이라고 하더라도 [1부 06:10:58–06:11:05] >> 또 내년 10월에 해야 아니 금년 12월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부 06:11:03–06:11:32] >> 네. 어,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이 법에서 유임을 한 12개 사항 중에서 올해 12월 달에는네 개 항목을 시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핵심들 지원, 직업 신청, 이의신청, 우대 지원, 환수, 중복지원, 제한 이런 것들은 27년 12월부터 [1부 06:11:30–06:11:33] >> 시행이 되도록 돼 있는데 [1부 06:11:32–06:11:38] >> 그에 대해서 이제 방안들을 좀 물어봤더니 또 뭐 안조차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1부 06:11:37–06:11:43] >>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부 06:11:39–06:12:16] >> 예. 그래서 저 이것도 좀 서둘려야 될 것 같고요. 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방금 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장관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연구 용역 후에 구채하겠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 비교 자료도 없고 뭐 이렇게 돼서 걱정인데이 저이 저 연구 용역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된 거죠. 27년으로 [1부 06:12:11–06:12:26] >> 그래서 연구 의견 수렴 예산 등 예산처 재정 협의 입법에고 또 그 심사 뭐 이런 등등의 절차가 아직도 뭐 [1부 06:12:22–06:12:38] >> 예 뭐 줄줄이 남아 있는데 1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끝내야 되겠죠. 그럼요. 내 내년까지 더 촉구하고 [1부 06:12:35–06:12:42] >> 그 저이 시행 시점을 역산해서 [1부 06:12:41–06:12:44] >> 예. [1부 06:12:42–06:12:45] >> 어 시점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1부 06:12:44–06:12:46] >> 예. 예. [1부 06:12:45–06:12:50] >> 그래서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1부 06:12:48–06:12:52] >> 촉구 또 촉구를 합니다. [1부 06:12:50–06:12:55] >> 예. 의원님. [1부 06:12:52–06:13:07] >> 올해 이제 그 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 연동금 보조금 책정액을 뭐 텅없이 집행을 못 했어요. [1부 06:13:04–06:13:12] >> 남방류는 뭐 여름에 여름철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러러니 하지만 [1부 06:13:09–06:13:15] >> 면세유 집행률이 33.9%입니다. 왜 그렇게 나았을까요? [1부 06:13:13–06:13:17] >> 음. [1부 06:13:15–06:13:18] >>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6:13:17–06:13:22] >> 예. 면세유 그 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6:13:21–06:13:24] >> 네. [1부 06:13:22–06:13:32] >> 또 예산은 남아 있는데 또 한도에 막혀서 집행을 못 하다가 8월 달에 이제 한도를 좀 올렸더라고요. [1부 06:13:30–06:13:35] >> 맞습니다. 예. 27% 그 경유 문제입니다. [1부 06:13:33–06:13:39] >> 그래 다행히 이제 그 후로는 해소가 됐는데 [1부 06:13:36–06:13:49] >> 처음부터 그걸 좀 용이 주도하게 한도를이 결정을 했으면 뭐 이런 일이 없었을 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부 06:13:46–06:13:59] >> 또 집행률에 있어서 지역 간의 편차도 엄청 심합니다. 울산은 60%인데 제주도는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1부 06:13:57–06:14:01] >>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유가 안 나와요. [1부 06:13:59–06:14:04] >> 예. 네. 저도 그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1부 06:14:02–06:14:20] >> 예. 그래서 지역관의 격차가 이렇게 큰 이유 좀 잘 판단을 해서 어이 필수 농자재 지원법 실질적인 집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1부 06:14:16–06:14:22] >> 예. 예. 예. 예. 의원님. 예. [1부 06:14:20–06:14:28] >> 이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면 윤준병 간사위원님 질리하시겠습니다. [1부 06:14:27–06:14:30] >> 네. 장관님. [1부 06:14:28–06:14:32] >> 예. 원님 [1부 06:14:30–06:14:40] >> 농주 전수 조사 관심들이 많고 우려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장관 자체도 부담도 크고 그러시죠. [1부 06:14:39–06:14:42] >> 네. 예. [1부 06:14:40–06:14:47] >> 저는 뭐 이런 뭐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수 조사여서 [1부 06:14:47–06:14:50] >> 네. [1부 06:14:47–06:14:57] >> 아마 역대 정부는 엄도도 못 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증민에서 [1부 06:14:52–06:15:05] >> 네. 이재명 정부 뭐 나름대로는 잘 우리가 처리해서 옥동자를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지만 [1부 06:15:02–06:15:09] >>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도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6:15:07–06:15:11] >> 예. 고맙습니다. [1부 06:15:09–06:15:19] >> 지금 농지 전수 조사 진행항 이렇게 보면 기본 조사는 7월 말에 완료됐고요. [1부 06:15:16–06:15:43] >> 예. 뭐 소위 현장 조사는 심증 조사 대상이 80만인데 65% 10월 16일 현장 조사 완료했고 나머지 35%가 이달 말까지 하겠다는 거고 드론 촬영 대상 농지 50만 획탈 어 62%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1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1부 06:15:41–06:15:57] >> 예. 농지 소유 이용 현황 보면 우리가 좀 관리를 관심 있게 보는 어 상속 농지 한 20% 되는 거 같고요. [1부 06:15:53–06:16:04] >> 공유 농지 6.3% 주말 체험 영농복적 농지 2.8% 농업 법인 소유 농지 한 0.8% 8% 되는 거 같습니다. [1부 06:16:02–06:16:50] >> 네. 연령률로 보니까 60세 이상이 전체 한 71% 정도 됩니다. 고령농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지 현장 조사 이용 현황 보면 우리가 이제 80만의 현장 조사 대상을 가지고 봤는데 경작이 약 70% 휴경이 한 19% 15만 그다음에 시설 9만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이 이 중에 휴경 3년 이상 미용 휴경이 10만 임시 휴경 한 5만르이 중에 복구 혼란 임야화된게 한 8만 획탈이 부분이 이제 양성화돼야 될 대상이죠. 그렇습니다. [1부 06:16:48–06:16:55] >> 그다음에 시설 중에서도 전용돼 있는 부분이 부분을 이제 합법하는 내용이 앞으로 진행될 거고요. [1부 06:16:55–06:16:57] >> 예. [1부 06:16:55–06:16:59] >> 어, 이런 절차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1부 06:16:57–06:17:19] >> 네.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농지 소유 이용 및 전혀는 특별 조치법 여기에 소위 뭐 예전에 소유 이위원과 관련돼서 상속농지 고령농 관행 임대차 농지 그다음에 중종중 [1부 06:17:16–06:17:28] >> 종중 사찰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불 복잡한 농지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명령 위회 등 뭐 이런 조치를 해서 어 [1부 06:17:26–06:17:34] >> 이후에 한 3년 기간 동안 합법화되거나 정상화되거나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좋지 않은 거고 [1부 06:17:32–06:17:3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7:34–06:17:45] >>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 미가 시설 또 지목 현실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이지 않아요. [1부 06:17:44–06:17:49] >> 예, 그렇습니다. [1부 06:17:45–06:17:53] >> 제가 이제 투기 조사 대상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 [1부 06:17:51–06:18:06] >> 실제 예외가 인정되는게 얼마나 될까?이 이 내용을 예전에 우리가 전 농지 조사할 때 한 내용들 보면 한 매년 0.3%에서 1% 정도 돼요. [1부 06:18:04–06:18:09] >> 예. 처분 명령받은 예. [1부 06:18:06–06:18:30] >> 어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뭐 이렇게 보면 저는 한 0.5% 5% 내외 되지 않을까 평균 잡아서 이렇게 판단되는데이 부분도 실제 영능 사실 조사 확인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종결되는 거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대상인데 청문 과정에서 소명이 되면 또 제외하고 [1부 06:18:29–06:18:32] >> 예습니다. [1부 06:18:30–06:18:36] >>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부분이 있을 텐데 [1부 06:18:33–06:18:37] >> 저는이 부분이 뭐 그렇게 하더라도 [1부 06:18:37–06:18:39] >> 예 [1부 06:18:37–06:18:47] >> 그럼 여기에 대상되는 내용은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1부 06:18:42–06:19:05] >> 그러면 소위 농지의 99% 정도는 사실은 구제되거나 현실화되거나 정상화 되는 그래서 조치에 소반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의 불편함을 제기했던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전수 조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님. [1부 06:19:02–06:19:11] >>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홍보도 하고 [1부 06:19:09–06:19:17] >> 우리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노력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6:19:15–06:19:21] >> 예. 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1부 06:19:17–06:19:32] >> 특히 뭐 우리 야당 의원님들 괴담과 관련된 지적들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못 했거나 뭐 이런 부분도 없나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1부 06:19:32–06:19:35] >> 예 [1부 06:19:32–06:20:22] >> 정치권에서 이걸 너무 악용해서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해 하게 만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국민의 당 대표가 농업인의 동기를 뺏어야 한다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했잖아요. 저는 이런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 이런 걸 오히려 초장시키는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할 필요도 있고요. 최근에 뭐 브라진산 계란 뭐 도입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뭐 16억 소유되는 내용 또 현장 농민에게 2억이 가는 것뿐인데 [1부 06:20:20–06:20:50] 뭐 그건 400억 500억일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엄청난 뭐 예산 낭비를 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홍보도 하고 특히 유튜브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 제대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엄정하게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의원님 [1부 06:20:45–06:20:57] >> 그다음에 햄프 산업 관련해서 정부가 3대 핵심 성장 엔진으로 햄프를 확장했습니다. [1부 06:20:53–06:21:03] >> 예. 그리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꽤 과감한 육성 의지를 보였는데 좀 미진해요, 지금. [1부 06:21:02–06:21:06] >> 예. [1부 06:21:03–06:21:15] >> 그래서 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국가 햄프 산업 혁신 크러스터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6:21:14–06:21:17] >> 예. [1부 06:21:15–06:21:24] >> 또 국정운영 계획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글로벌 육성 예. 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1부 06:21:22–06:21:25] >> 국가 식품 크러스트 2단계 사업 [1부 06:21:24–06:21:26] >> 예 [1부 06:21:25–06:21:27] >> 지금 이것도 미진합니다. [1부 06:21:26–06:21:28] >> 예 [1부 06:21:27–06:21:29] >> 그래서 [1부 06:21:28–06:21:33] >> 연내 예타까지 [1부 06:21:29–06:21:39] >> 알겠습니다. 언니 예 서두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6:21:36–06:21:46] >> 윤전 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차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성교 관사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21:44–06:21:47] >> 예. 장관님. [1부 06:21:46–06:21:49] >> 예. 의원님 [1부 06:21:47–06:22:03] >> 예.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께서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임 의원들이 계담을 풀었다. 여태 우리가 계당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부 06:22:00–06:22:09] >> 지금 윤준병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사실 [1부 06:22:06–06:22:11] >>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1부 06:22:09–06:22:15] >> 피부에 와닿게끔 [1부 06:22:11–06:22:20] >> 대통령 지지율서부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6:22:18–06:22:26] >>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농지 조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1부 06:22:24–06:22:35] >>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장관님, 태백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사업 알죠? [1부 06:22:33–06:22:37] >> 예. [1부 06:22:35–06:22:39] >> 거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공모에서 됐다 그랬는데 [1부 06:22:38–06:22:41] >> 예. [1부 06:22:39–06:22:43] >> 하려고 하는 데가 삼척하고 태백하고 경계 아닙니까? [1부 06:22:42–06:22:46] >> 예. [1부 06:22:43–06:22:48] >> 백두대관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6:22:47–06:22:51] >> 예. 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22:48–06:22:54] >> 이석 계속 밀어붙일 겁니까? [1부 06:22:51–06:22:57] >>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공모를 했고 [1부 06:22:55–06:23:01] >> 아니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준 데가 농림부 아닙니까? [1부 06:23:00–06:23:03] >> 선정도 지자체가 [1부 06:23:01–06:23:06] >> 현장을 확인 안 해보고 그 선정을 해 줬습니까? [1부 06:23:04–06:23:11] >> 현장은 확인하였습니다. 의원님 [1부 06:23:06–06:23:16] >> 그 태백하고 삼척의 경계 백두 대관에 양계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6:23:13–06:23:21] >> 예. 현실성 없으면은 취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23:20–06:23:22] >> 예예. 예. [1부 06:23:21–06:23:22] >> 예. [1부 06:23:22–06:23:24] >> 예. [1부 06:23:22–06:23:30] >> 거기가 또 국기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토지 [1부 06:23:28–06:23:32] >> 하려고 하는 데가요. [1부 06:23:30–06:23:35] >> 토지의 성격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의원님. [1부 06:23:33–06:23:35] >>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기입니다. [1부 06:23:35–06:23:37] >> 예. [1부 06:23:35–06:23:39] >> 산림청소관. 산림청장님 맞지 않습니까? [1부 06:23:38–06:23:41] >> 예. 일부트 포함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3:40–06:23:47] >> 예. 아니 국가 땅을 마음대로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까? [1부 06:23:45–06:23:52] >> 그니까 우리부에서 태백시를 선정을 한 거고요. 의원님 태백 씨가 공모에 응한 거고 [1부 06:23:50–06:23:55] >> 합당치 않으면 취소시켜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1부 06:23:53–06:24:00] >>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확인한 걸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습니다만 [1부 06:23:59–06:24:02] >> 문제가 없습니까? [1부 06:24:00–06:24:05] >> 네. 의원님 [1부 06:24:02–06:24:11] >> 제가 자이 사업 선정할 때 이런 용역 결과 알고 있었어요? [1부 06:24:08–06:24:23] >> 어떤 용역 말씀하시나요?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안 되는 거야. 이건 불 부실 심사한 것 아닙니까? 그게 [1부 06:24:21–06:24:26] >> 어떤 것을 말씀하? [1부 06:24:23–06:24:27] >> 아니 용역 결과를 공모 선정할 적에 [1부 06:24:26–06:24:29] >> 예 [1부 06:24:27–06:24:30] >> 몇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까? [1부 06:24:29–06:24:36] >> 제가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잘 모릅니다. 원 [1부 06:24:32–06:24:39] >> 담당하는 뭐 국장님 계세요? [1부 06:24:36–06:24:42] >> 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카메라 좀 좀 비켜 주세요. [1부 06:24:48–06:24:53] >> 네. 축산국장 이재식입니다. [1부 06:24:51–06:24:56] >> 신청한 데가 몇 곳이에요? [1부 06:24:53–06:25:13] >> 예. 금년도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사업을 어 올 초부터 여러 차례 이제 신청 그 공무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한 군데도 없었고 준비되는 곳이 없었고요. 이번에 최근에 신청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태백 씨가 어 신청을 했습니다. [1부 06:25:09–06:25:47] >> 그 경계에 있는 것 삼척 시민들이 거기에 님 현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선정해 줬습니까? 어 그 당시에 어 그쪽 태백시에서 했던 계획은 어 그 관련돼서 스마트 축산 단지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 위험이나 악치 문제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어 그 당시 심사위원과 현장 평가 위원들이 어 점수를 매겼고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로 나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6:25:44–06:25:52] >> 자 삼척 시와의 그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6:25:50–06:25:54] >> 예. 듣고 있습니다. [1부 06:25:52–06:25:58] >>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삼척시에 [1부 06:25:54–06:26:06] >> 아 저희 그 담당 사무관이 어 현장에 어 그 나간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간이 있습니다. [1부 06:26:03–06:26:08] >> 그 지금 현재 아주 시끄럽죠? [1부 06:26:06–06:26:12] >> 어 삼척 시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6:26:10–06:26:33] >>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일 겁니까? 어 저희가 그 선선정을 했을 때 요건에는 현재 맞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취소 사유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한번 그거를 저 지역 갈등 유발시키지 말고 한번 현장에 나가 보셔 가지고 좀 농림부가 책임지고 정리하세요. 그렇게 아시겠어요? [1부 06:26:32–06:26:37] >> 네. 현장 의견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6:34–06:26:46] >> 예. 알겠습니다.이 도마토 좀 가죠. 장관님. [1부 06:26:43–06:26:46] >> 예. 의원님. [1부 06:26:47–06:26:53] >> 아, 이게 자 도마토입니다. 예. 스테비아 도마토고. [1부 06:26:51–06:26:55] >> 아, 예. [1부 06:26:53–06:27:14] >> 이것이 GP 받은 인증받은 대추방을 동합해요. 예. 이거 다 농가에서 다 재배해놓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이 차이를 아십니까? 스태피아 토마토 말씀하셨지요. 예. [1부 06:27:12–06:27:15] >> 예. 예. 차이를 알고 계세요? [1부 06:27:14–06:27:17] >> 네. 네. [1부 06:27:15–06:27:18] >> 외관상으로 차이가 없죠? [1부 06:27:17–06:27:20]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7:18–06:27:22] >> 예. 농산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1부 06:27:20–06:27:26] >> 스태비아는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부 06:27:22–06:27:27] >> 그렇죠. 간미료 주입한 아주 저 과체 가공품이죠. [1부 06:27:27–06:27:29] >> 예. [1부 06:27:27–06:27:43] >> 예. 지금 소비자 상당수는 달콤한 신품종 토마토나 특별한 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별이 됩니까? 소비자가? [1부 06:27:41–06:27:47] >> 자, 판매 상품을 보면 [1부 06:27:43–06:28:07] >> 일반 도마토처럼 똑같이 생겼고 또 이름에도 도마토가 들어가니까 소비자들이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이 스태비아이 도마토는 이것이 예 냉장 보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1부 06:28:07–06:28:08] >> 예. [1부 06:28:07–06:28:09] >> 예. [1부 06:28:08–06:28:10] >> 예. [1부 06:28:09–06:28:30] >> 예. 소비 기한 내에 섭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에 물론 식약처가 하지만은요 농림부에서 같이 협조해서이 저 스태비아 토마토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든지 [1부 06:28:26–06:28:32] >> 조치를 취해야 표시를 제대로 하고 예 [1부 06:28:30–06:28:33] >>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28:32–06:28:36] >> 예. [1부 06:28:33–06:28:43] >> 예.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원님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부 06:28:40–06:28:46] >> 그러니까 이것이 저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도 [1부 06:28:44–06:28:51] >> 판매가 되고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부 06:28:48–06:28:56] >> 예.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에 [1부 06:28:52–06:29:09] >> 예.이 이 저 스테비아 도마토는 676톤이 거래되던 것이 2025년 1년 사이에 세배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6:29:05–06:29:09] >> 많이 늘어나는 걸 알고 계 [1부 06:29:11–06:29:12] >> 예. [1부 06:29:12–06:29:15] >> 예. [1부 06:29:12–06:29:22] >> 예.이 저 소비자가 피 안 볼 수 있도록 예. 농업인이 피 안 볼 수 있도록 [1부 06:29:20–06:29:30] >> 이걸로 해서 스테비아 도마토가 많이 먹게 되면은 농 농가들이 그만큼 피해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6:29:29–06:29:31] >> 좀 협의해서 잘해주십시오. [1부 06:29:30–06:29:34] >> 예. 살펴보겠습니다. 원님. [1부 06:29:31–06:29:43] >> 예. 거. [1부 06:29:46–06:29:58] >> 예. 김성교 관사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했다가 16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6:49:33–06:49:56] У У [1부 06:54:10–06:54:13] У [1부 06:57:11–06:57:50] 바보 피곤하시죠? 아이 저 증인석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6:57:56–06:58:15] 3차 질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갔던 거 같습니다.에 첫 번째로 강성교 의원님께서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8:12–06:58:20] >> 예. 장관님 우리예 [1부 06:58:15–06:58:24] >> 농축산물에 대해서 정부가 유통업체 대형 할인트등 유통업체에게 할인 지원을 하고 있죠. [1부 06:58:24–06:58:27] >> 예. [1부 06:58:24–06:58:33] >> 2020년에 시작됐는데 지난 6년간 한 1조 2,억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1부 06:58:30–06:58:56] >> 예. 어 그런데 또 이제 20 그동안에는 뭐 410억 정도로 시작해서 13억 1600억 정도 해 왔는데 25년부터는 2,200억으로 늘어나갔고 어 올해는 지금 4,580억 원이 책정되어서 8월까지 벌써 4,100억 3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죠? [1부 06:58:55–06:58:58]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6:58:56–06:59:09] >> 지원을 받은 업체가 어디인가 봤더니 이마트가 895억 아니니 800 매출액이 895억원에 20%를 지원하죠. 그죠? 판매에게 [1부 06:59:07–06:59:15] >> 예. 20%는 유통업체가 부담을 하고 정부가 20%를 내서 40% 소비자한테는 할인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1부 06:59:14–06:59:18] >> 그러니까요. 이게 유통업제 지원하잖아요. 그 소비자한테 지원되지. [1부 06:59:18–06:59:20] >> 그렇죠. 소비자한테. [1부 06:59:18–06:59:24] >> 아,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거잖아요. 예. [1부 06:59:21–06:59:36] >> 그죠? 그래서 그 판매들 보면 뭐 이마트가 895억을 팔고 어 홈플러스가 494억 뭐 GS 리테일이 620억을 팔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6:59:35–06:59:41] >> 예. [1부 06:59:36–06:59:43] >> 근데 이게 농림 축산부에서 지원하는이 할인 사업이 [1부 06:59:42–06:59:46] >> 예 [1부 06:59:43–06:59:49] >> 유통업체와 소비자한테 지원되는 거지 [1부 06:59:46–06:59:54] >> 예.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그 우리 농업인들의 팔로가 확요. [1부 06:59:52–06:59:57] >> 팔로 팔로 아니 [1부 06:59:54–07:00:05] >> 시장이라는게 형성되는데 농산물도 어찌됐든 시장이 형성되 있잖아요. 수공급해 성 [1부 07:00:01–07:00:28] >> 팔로 쪽에 지원을 해서 이것이 우리 농림부는 농민들 생산 농가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인데 팔로 쪽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것이 생산 농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서이 사업을 확대하고 줄이고 어 계속할 지역을 따져야 되는데 [1부 07:00:25–07:00:55] >> 지금 제가 지적하신 것처럼 20년에 시작해서 26년에에 지금 몇 배가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 어 이것이 생산농가에 어떤 어 영향을 끼치는데 농림부가 전혀 데이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농림부의 역할이 아니죠. 이건 재경부라든지 유통하는 중수기업부에서 해야 될 일이죠. 이제 다만 이제 국내산 농축산물에 대해서만이 할인을 하거든요. [1부 07:00:53–07:01:13] >>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농림축산부가 여기다 1조 2천억 그리고 오해만도 4,억이 넘는 논을 지원하면 그것이 생산론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이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지 농민들에게 직접는지에 대한 판단을 안 하고이 [1부 07:01:11–07:01:16] >>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1부 07:01:14–07:01:38] >>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농업인들한테 이게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24년도에 그 한번 분석한 거에 의하면 우리 과일 같은 경우에 수요가 이걸 통해서 4% 정도 증가한 것으로 그런 연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원님 [1부 07:01:37–07:01:41] >> 예 [1부 07:01:38–07:01:49] >> 나중에요 특별히 분석 잘하셔서 강승 위원님께 꼭 보고 잘해 드리세요. [1부 07:01:46–07:01:54] >>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1:49–07:01:54] >> 예 이재관 위원님 지해 주세요. [1부 07:01:54–07:01:57] >> 예.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7:01:56–07:02:00] >> 예. 의원님 [1부 07:01:57–07:02:07] >> 장관님 올해 그 폭염으로 인해서 배 열과 피해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열가에 많습니다.이 [1부 07:02:04–07:02:12] >> 배가 봉지에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수학하기 전까지 그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가 [1부 07:02:10–07:02:14] >> 맞습니다. 예. [1부 07:02:12–07:02:27] >> 어 32여년 만에 처음 발생했을 정도다라고 할 정도의 규모거든요. 네. 어 지금 현재 농시품부에서 그 피해 규모를 현황 조사를 시중에 10월 말까지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02:25–07:02:38] >>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봉지에 쌓여 있다 보니까 그것을 파악하는 거 자체가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기한을 30 시월 말로 하다 보면은 [1부 07:02:36–07:02:52] >> 어 여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어떤가의 우려가 좀 사실 있거든요. 그 기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사 기한을 좀 연장을 하는 것으로 좀 그 농상 농가들이 빠짐이 없도록 좀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2:50–07:02:57] >> 알겠습니다. 농가 피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1부 07:02:54–07:03:04] >> 예. 그리고 같은 이게 과수 화상병으로 인해서 어 폐원을 하게 되면은 [1부 07:03:02–07:03:08] >> 그 농가는 모든 소득 기반을 사실 포기하는 거거든요. [1부 07:03:06–07:03:30] >> 예. 어 그런데 그 농가들한테 가장 절실한 것은 빨리 정상을 회복하는 그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유가 됩니다. 18개월 동안 재배 공백 기간을 둬야 되고 또 묘목을 해서 3, 4년을 또 키워야 소득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정부에서 국가 방역에 적극 협조한이 농가들한테 지원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1부 07:03:28–07:03:32] >> 현장에서는 3년생 [1부 07:03:30–07:03:45] >> 무변 무병묘를 지급을 해 달라는 어떤 그 요구들이 많거든요. 그것은 기간을 단축하는 어떤 그런 부분 소득을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부 07:03:42–07:04:08] >> 어이 부분은 일반 농가에 대한 무병묘 지원 별도로 이런 농가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좀 마련을 하고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관요 부분 좀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예. 예. 우리 진흥청이랑 또 우리 저 생산업체도 있기 때문에요. 같이 좀 논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 중단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그 위종 우리 한국 마사 회장님 [1부 07:04:06–07:04:10] >> 예 [1부 07:04:08–07:04:14] >> 잠깐 앞 혹시 앞 앞 앞으로 나와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7:04:17–07:04:24] >> 아 그런가요? 저 이게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1부 07:04:22–07:04:26] >> 예. 마사회장 위정입니다. [1부 07:04:24–07:04:30] >> 예. 평관님도 좀 함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네. [1부 07:04:27–07:04:38] >> 온라인 마권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지 않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장 매출소, 장의 판매소에서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1부 07:04:36–07:05:00] >> 근데 알기 아시는 것처럼 마권 판매에게 10%가 레저세로 자체 단체에 배분이 됩니다. 그런데 어 온라인 마권이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장애 판매소의 매출액은 줄어들고 자치 단체 장애 매출소가 있는 자치 단체에 대한 레저스의 배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7:04:57–07:05:23] >> 장관님,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농림부 장관께서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장애 매출소가 있는 자치 단체 그 26개 자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분 어, 지방 세수는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배분의 변화에 따라서 행안부와 그 배분 내 내용에 대해서 저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1부 07:05:21–07:05:26] >>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원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1부 07:05:25–07:05:29] >> 예. 고맙습니다. [1부 07:05:26–07:05:29] >> 협하겠습니다. [1부 07:05:31–07:05:38] >> 예. 이재는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양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05:38–07:05:40] >> 예. 장관님. [1부 07:05:39–07:05:42] >> 예. 의원님 [1부 07:05:40–07:05:46] >> 말씀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고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말씀하시고 [1부 07:05:43–07:05:50] >> 아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1부 07:05:46–07:06:10] >> 예. 저 화면 봐 주세요. 너무 웃겨 가지고 제가 저거 보는데 저게 기수가 말을 안 타는 상태에서 저렇게 달렸거든요. 앞에 있는 말들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경 경기가 불 저 불성립된 거죠. 마사유 회장님. [1부 07:06:09–07:06:13] >> 네. [1부 07:06:10–07:06:15] >> 이런 거는 뭐 다 처음 있는 일이죠. [1부 07:06:13–07:06:18] >>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1부 07:06:15–07:06:25] >> 네. 종종 있긴 합니다. 지난번이 발씀이 있었. [1부 07:06:22–07:06:28] >> 네. 그리고 저렇게 출발할 때 바로 불성립되면 빨리 불성립 선언하셔 가지고 [1부 07:06:28–07:06:30] >> 맞습니다. [1부 07:06:28–07:06:33] >> 예. 앞에 사람들 다쳐요. 저렇게 열심히 달리다가. 예. [1부 07:06:32–07:06:36] >> 네. [1부 07:06:33–07:06:40] >> 어. 하여튼이 저 이런 경주 관리 사고 잘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1부 07:06:39–07:06:50] >> 네. 너무 웃겨 가지고 너 10년 동안 지금이 농회 수위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송민영 장관님 [1부 07:06:49–07:06:52] >> 예 의원님 [1부 07:06:50–07:07:01] >> 베트남 벌꿀이 급증하고 있고 막 우리나라 꾸라고 합쳐져서 막 지금 막 팔리고 있고 이런게 지금 있는데 [1부 07:06:58–07:07:03] >> 이게 뭐 저 성분 분석해 갖고는 구분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1부 07:07:02–07:07:05] >> 예. [1부 07:07:03–07:07:10] >> 빠른 시일 내에 성분 분석 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해서 [1부 07:07:07–07:07:13] >> 예. 우리나라의 선의 피해자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07:11–07:07:17] >> 예. 예. 지금 지흥청이랑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님. [1부 07:07:14–07:07:34] >>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익, 기본용 공익 직불금 이렇게 하는데 농지 안에 있는 수로나 배수 시설, 농로 그리고 저 비닐하우스의 농기계 보관 면적 이런 거를 지금 다 공익형 그저 기본형 공익질에서 제외하고 있죠. [1부 07:07:33–07:07:35] >> 예요. 예. [1부 07:07:34–07:07:36] >> 이거 넣어야 됩니다. [1부 07:07:35–07:07:39] >> 예. 그래서 지금 저희 [1부 07:07:36–07:07:42] >> 장관께서 판단을 이제 내리셔야 돼요. [1부 07:07:39–07:07:52] >> 맨날 그 저 서로 회의만 하고 어떻게 할지 우왕자왕하는 거는 결단 내려서 이거 농사에 필요한 건데 그 면적을 뺀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해 주실 거죠?이 [1부 07:07:50–07:07:55] >> 농지 조사의 성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7:07:55–07:08:07] >> 도와주십시오. 네. 이거는 반드시 제가 보기에 앞으로 예 공셔야 되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고요. [1부 07:08:07–07:08:10] >> 네. [1부 07:08:07–07:08:12] >> 그다음에 그 이동식 벌통 있죠? [1부 07:08:11–07:08:16] >> 예. [1부 07:08:12–07:08:22] >> 그 이동식 벌통을 설치할 때 농지존형 허가를 맞는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이해 들었습니다. [1부 07:08:20–07:08:32] >> 축사는 농지존형 허가를 안 만들고 축사도 이제 뭐 농업이니까 농업의 한 형태니까 농지전형허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양봉은 농업이 아닌가요? 축산업이 아닌가요? [1부 07:08:31–07:08:34] >> 축산업에 속합니다. [1부 07:08:32–07:08:54] >> 근데도 이거를 그러니까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빠른 실내에 바꿔 주십시오. 이것도 농지 조사랑 연계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의원님이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7:08:49–07:09:00] >> 예.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혜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08:57–07:09:10] >> 예. 방금 존경하는 이양수 의원님 지적하신 거예요. 직불 줄 때 농민들은 그렇게 얘기해. 정말 알뜰살뜰 찾아 가지고 뺀다. [1부 07:09:09–07:09:21] >> 너무하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꼭 관영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직불금이 지급되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줄줄 세고 있습니다. 내년에 3조가 넘잖아요. [1부 07:09:19–07:09:23] >> 네. 3조. 예. [1부 07:09:21–07:09:28] >> 예.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집행되는게 되게 중요해서 마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7:09:27–07:09:50] >> 네. 어, 지금 제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문제점은요. 경작 확인사 한 장이면은 신규 신청이 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등록 신청서, 지급 대상 농지 증명서, 농업 종사 증명 서류 요기 세 개인데요. 그중에 농업 종사 증명 서류가 뭐냐면 경작 확인서예요. [1부 07:09:48–07:09:53] >> 자료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7:09:50–07:10:11] >> 저희가 전남 한 면을 콕 찍어 가지고 경작 확인서를 좀 보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쉬운 내 건 쉬운 내 것을을 확인했는데 두 건을 빼 쉬운 두 건이 모두 다 같은 필체였어요. 세 사람의 확인서가 필요하거든요. 다 한 사람이 쉬운 두 건을 작성했어요. [1부 07:10:10–07:10:14] >> 예. [1부 07:10:11–07:10:29] >> 이거는 현장에서도 얘기해요. 이거 부중수고 그 이거 뭐야? 경작 확인서라는 거. 그런데 아무 제재 없이 그냥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청이 됩니다. 예. [1부 07:10:26–07:10:40] >> 그러니까 작년 지적 이후에 농식품부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도 직분금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동 상태를 조사를 했어요. [1부 07:10:37–07:11:01] >> 절반 가까운 609명 47.8%가 고동 곤란 324명이 사망. 그리고 이래서 2등급만 보면 근 900명 중에 거동 곤란이 52.6%예요. 사망이 31.7%고 이런 분들이 다 나갔어요. 직불금이. 음 [1부 07:10:58–07:11:42] >> 이쯤 되면 즉불금면 저는 이게 농업 정책이냐 복지 정책이냐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요. 비행기로 제주를 오가는데 적합 판정 받았어요. 사례를 보면은 사실 가입니다. 12월 달에 비행기 두 번 탔는데 농자재 구매 영수중도 없는데요. 이분 제주도에서 농사 짓는다고 직불금 나갔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그 부정으로 보지 않느냐 그랬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역소당할 수 있다. 그니까이 얘기는 뭐냐하면 실경작 위반을 판단할 기준과 매뉴얼이 없다라는게 현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11:40–07:11:51] >> 예. 그래서 실경작 위반이 어떤 사례가 위반인지 분명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매뉴얼 마련해 주시고요. [1부 07:11:48–07:11:55] >> 네. 지금네 번째 문제가 제도구조가 자꾸 쪼개기를 부추이는 상황입니다. [1부 07:11:54–07:11:57] >> 농지를 쪼개고 [1부 07:11:55–07:12:00] >> 그 경영체를 쪼개고 하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이거 좀 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11:59–07:12:02] >> 예. 그렇습니다. 원님. [1부 07:12:00–07:12:11] >> 예. 그리고 제가 사업자 등록제도 고입해 달라는 얘기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1부 07:12:08–07:12:15] >> 부처의 도입 일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2:14–07:12:20] >> 예. 의원님 지금까지 연구된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2:17–07:12:25] >> 예. 그리고 그 농지 DV 제대로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료 한번 보여 주세요. [1부 07:12:24–07:12:27] >> 네. [1부 07:12:25–07:12:39] >> 농민들은요 하나 등록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거 온라인으로 다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토지대장, 농지대장, 경영체 재해보험, 농기자재 구매력, PLS [1부 07:12:38–07:12:42] >> 예, 맞습니다. [1부 07:12:39–07:12:44] >> 각각은 다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연계가 안 돼요. [1부 07:12:43–07:12:49] >>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보냈어요. [1부 07:12:46–07:13:24] >> 경영체 등록해서 받았는데 농지대장에는 미등록이라고 직불금 수령할 수 없다. 그러니 면사무소 가서 농지대장에 등록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갔더니 외주인 소유 농지니까 농지은행 가서 임대차 신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갔대요. 그래서 농지주인 설명하고 각종 서류 받아서 농지은행에 접수했고 보름 후에 임대차 계약서 받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군청 농정과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신환경 직불금 주려고 하다 검사하다 보니까 도핍지가 농지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다시해라. 이러니 농민들이 화가 나 [1부 07:13:22–07:13:26] >> 맞습니다. [1부 07:13:24–07:13:35] >> 각각의 시스템에 다 들어 있는 정보를 하나로 옆구려는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전수 조사에서 그비다 농이 있다면서 얼마나 [1부 07:13:33–07:13:54] >> 그러니까요. 예.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언니.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저희들이 잘 그 데이터를 일치시켜서 그 정말 한 번만 하시면 다 연결되도록이 원스타 플랫폼 만드는 거를 저희가 지금 예, 그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 [1부 07:13:54–07:14:06] >> 곡정감의 현감을 한껏 높여 주신 지리로 저는 받아들렸습니다. 농림부 분발하셔야 될까요? [1부 07:14:03–07:14:08] >>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4:06–07:14:11] >> 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조송환님 지려 주십시오. [1부 07:14:10–07:14:15] >> 예 장관님. [1부 07:14:11–07:14:15] >> 예티 한번 봐 주시죠. [1부 07:14:16–07:14:41] >> 속기록 보시. 보이시죠? 이주중 이걸 결정하기 위한 이사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ppt 야사의 이전과 관련된 안건으로 이사회를 금주 개최합니다라고 송미원 장관한테 보관 적이 있는 보고했느냐 이거지요. 의회중 회장님께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이 속기록 내용입니다. [1부 07:14:39–07:15:12] >> 속기록 내용이고요. 뭐 위정이다 뭐다 이런 소리 저 뭐 우리 관할 소관 상임이에서 소관 장관이고 하는데 이런 보고 보고를 받는 것 자체가 확인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장관님 그 확인 안 된 거 확인을 못 한 상태에서 국회에 와서 보관는 자체에 대해서 보관는 자체에 대해서 좀 경솔한 발언이었다. 잘못됐다라는 사과 용이 없으십니까? 원님 그 [1부 07:15:10–07:15:22] >> 자 용이 그거는 이제 티카 하지 마시다. 저 사가 용이 있으면 사과 딱 깔끔하게 해 주시고 없으면 그 뒤에 주치는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서원하겠습니다. [1부 07:15:21–07:15:29] >>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사회를 한다고 보고를 받아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 [1부 07:15:27–07:15:42] >> 그러면 결국 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된 결국 아 참 정말 [1부 07:15:39–07:16:03] >> 예 그만할게요. 이거는 위정으로 저는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명백히 위정입니다. 아니, 경소란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끝까지 보고받은 대로 말했다라고 주장하는 장관. 나이 사람하고 정책을 가지고서 더 이상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1부 07:16:04–07:16:09] >> 정말 [1부 07:16:06–07:16:15] >> 아니 마사회장한테 그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1부 07:16:12–07:16:47] >> 경소를 한 발언에 잘못된 발언을 갖다가 국회에 와서 국감장에 와서도 했고 그 앞에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자기가 미쳐 확인을 다 하고 안했다. 죄송하다. 그 말 한 마디를 갖다가 하라 그러는데 그 말 한 마디를 못 하는 장관하고 무슨 정책을 논리를 해요? 이상입니다. 목소리 크게 안 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잠깐 뭐 [1부 07:16:44–07:16:49] >> 쪽까지 잘했다잖아요. [1부 07:16:47–07:16:51] >> 자 그럼 [1부 07:16:49–07:16:57] >> 분위기 전환을 해서 손서를 넘어가겠습니다. 주철원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7:16:57–07:17:04] >> 네. 네. 다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살림청장께 좀 질리를 하겠습니다. [1부 07:17:03–07:17:07] >> 네. [1부 07:17:04–07:17:08] >> 국립한국 자생 식물은 알고 계시죠? [1부 07:17:07–07:17:1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17:08–07:17:19] >> 강원도 평창에 있는 거고 2021년 한 독지가 기부한 식물원인데 7만제M 규모에 한 200억 상당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부 07:17:17–07:17:52] >> 네. 그런데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식물은 내부에 영원한 속재상이라는 조용물이 있어요.이 조용물을은 독재가가 처음부터 식물은 조성할 때부터 만들어서 식구는 일부러 이제 조성해서 관리해 왔던 것인데이 부분은이 딱 이것만 보니까 기부를 안 받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 기부 당시에 그 기부자하고 어 의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기부자가 기부 품목에 제외해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17:50–07:18:04] >> 아니 기부자가 먼저 제외하자고 한게 아니고 아니고 산림 청에서 이건 못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기부자가 할 수 없이 응했다는 이야긴데 그게 사실 아닌가요? 그 협의 과정에서 결과적 [1부 07:18:02–07:18:21] >>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기구학계 직전에 반일동상 진실규명 공동 대책 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친일 단체가 그 앞에서 시를 했대요. 그 핑계를 내고 산림청이 이걸 빼고 기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1부 07:18:19–07:18:27] >> 근데 이제 기부 여부하고는 관계 없이 그 전체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7:18:25–07:18:34] >> 아니 아이고 근데 이걸 왜 빼고 기부를 받으신 거예요? 산에 붙어 있는 연로 안 되는 건데 [1부 07:18:31–07:18:46] >> 그 의원님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자가 기부 품목에서 제외하니까 제외 아니 기부자가 오늘 제한게 아니고 살림에서 먼저 요구해서 제외했다니까요. 그걸 확인 안 해 보셨어요? [1부 07:18:44–07:18:48]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7:18:46–07:19:05] >> 아이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시면 위증됩니다. 예. 우리 저 2002년 재정된 위안부 피해자법 보게 되면은 국가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산림청 국가 기관 아닙니까? [1부 07:19:04–07:19:06] >> 맞습니다. [1부 07:19:05–07:19:24] >> 아 산림청이 당연히 있으면 이런 것도 같이 기부 받아 가지고 사람들 이거 보면서 기억하고 역사교육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신 거예요? 법 입안 아닙니까? 기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데 그 [1부 07:19:22–07:19:26] >> 아니 제가 그 기부자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1부 07:19:24–07:19:30] >> 기부자하고 다시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1부 07:19:26–07:19:35] >> 그게 기부 받으셔서 관리하시고 아까 그 이안부법 이안부 피해자법에 맞게 관리하시고 교육시키고 홍보하십시오. [1부 07:19:35–07:19:36] >> 예. [1부 07:19:35–07:19:38] >> 그러실 양이 있죠? [1부 07:19:36–07:19:39] >> 예. 기부자 협의해. [1부 07:19:38–07:19:49] >> 안 그러시면 제가 국가 기관이 아니고음 무슨 친일 기관 같아요. 살림청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1부 07:19:45–07:19:51] >> 아, 한 가지 더님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부 07:19:50–07:19:53] >> 아, 예. 예. [1부 07:19:51–07:20:35] >> 예. 제가 지난번 20, 26개월 업무 보고 때 임야에서 며칠이나 당감 재배하면 경체 등록락할 수 없으니까 임법 경체 등록 기준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더 가서 보니까요. 농기는 단감을 심든 떨감을 심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전용이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다만 떨감 씹으면 뭐 교행기 동력이 안 될 뿐이었는데 임야에서 산지 관리법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감 신게 되면 이게 산지 관리법 위반입니다. 임야 전용해서 심어야 돼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부 07:20:33–07:20:39] >> 예. 현행인 이제 품목별 관리 체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1부 07:20:36–07:20:53] >> 그러니까 그래서 정한 79개 품목에 들어간 떨감이나 모루 달에 이런 것을 심지하고 딴 거 심게 되면은 똑같은 과지수라도 79개 품목이 안 들어가게 신게 되면은이 산지 관리법 위반으로 처받게 돼 있어요. 규정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법을 [1부 07:20:51–07:21:04] >> 예. 그래서 의원님 지적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심의 제도를 어 좀 확장해 가지고 개별 품목들로 심의를 다시 추가로 더 하려고 [1부 07:21:00–07:21:06] >> 예.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하시 [1부 07:21:05–07:21:09] >> 예. 검토해 [1부 07:21:06–07:21:11] >> 보겠습니다. [1부 07:21:09–07:21:19] >> 조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시 위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21:15–07:22:03] >> 네. 어, 임산물 친환경 농상문 꾸러미 사업이라는게 있어요.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호평받다가 윤성열 정부에서 중단됐다가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제개된 사업입니다. 아시죠? 예. 근데 이거를 보니까 뭐 이렇게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미래 먹걸리 뭐 등등해서 평가가 아주 좋은데 다음 봐 주세요. 어, 또 다음. 예. 근데 지역별로 보니까 이게 조금 지역별로 통계를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임산부들이 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예. 보시면 126.7% 접수 142점 세종 같은 경우 굉장히 높죠. 근데 전남 78.3, 광주 69.4, 제주 76.7. [1부 07:22:00–07:22:03] >> 왜 이렇게 접수율이 낮았을까? [1부 07:22:03–07:22:04] >> 예. [1부 07:22:03–07:22:10] >> 지역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보니까 또 울산 부산 인천 보세요. 접수 기간이 너무 짧아요. [1부 07:22:10–07:22:13] >> 네. [1부 07:22:10–07:22:20] >> 그럼이 접수 기간을 놓친 임산부들은 이거를 신청조차 못 하게 되는 겁니다. [1부 07:22:16–07:23:04] >> 예.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어 인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서해구, 검단구, 연수구, 남동구는 지자체 재정부적으로 사업 참여를 아예 포기해 버렸어요. 그니까 대한민국 임산부가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느 시기에 임신했느냐에 따라서 이끌러미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로 지금 국비 4대 4대 2로 돼 있는데 이런 지자체 물론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면 이렇게 아예 빠지는 지자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신청을 굉장히 장기간 받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단 말이죠. 예. 시기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1부 07:23:02–07:23:32] 매칭 비율 높이고 추가 접수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연중 신청 기간을 쭉 늘리고 이게 굉장히 호평받는 사업이기 때문에이 부분을 좀 반드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예. 예.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저출산 시대 임산부를 위해서. 예.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는 시단이 농촌이 농어촌 기본 소득에서 좀 빠져 있다. 도농복합시는 아예 신청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는 [1부 07:23:29–07:23:33] >> 예. 현재이 부분 말씀드렸고 하나는 [1부 07:23:32–07:23:39] >> 진행 현황 지금 시행되는 것을 쭉 타다 보니까 낙도 포함한 지역을 따로 봤어요. 신한군 보니까 [1부 07:23:38–07:23:42] >> 예 [1부 07:23:39–07:23:54] >> 쭉 이런데 미진 그 마진도 담물도 대둔도는 71점 70%대 초중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를 보니까 면단이 나가서 써야 되는데 면단위로 가는 16교나 배가 없어요. [1부 07:23:52–07:24:05] >> 그러려면 쓸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목포 나가서 다시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연류교를 다 만들 거냐? 이건 또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신게 있더라고요, 장관께서. [1부 07:24:04–07:24:07] >> 네. 찾아가는 [1부 07:24:05–07:24:12] >> 예. 찾아가는 곡성 효도 장터 옥천 찾아가는 행복 주포 연천 행복 배달 소통 마을차 이런 거 있어. 이동 장터 이동 [1부 07:24:11–07:24:16] >> 전방예. [1부 07:24:12–07:24:20] >> 이런게 특히 이렇게 연류 없고 배편 없는 그런 면단이 낙도에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7:24:19–07:24:22] >> 네. [1부 07:24:20–07:24:25] >> 예. 의원님 저 부분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4:24–07:24:27] >> 예. 의원님. [1부 07:24:25–07:24:33] >> 어. 어. 1분 더 주셨습니까? 저 3분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1부 07:24:30–07:24:35] >>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1부 07:24:33–07:24:40] >> 신장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24:38–07:24:59] >> 예. 네. 김성범 의원입니다. 어 장관님하고 우리 농어촌사 사장님 같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 용수 문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8월 상임 때도 말씀드렸고 농림부 1차 국감 농업총공사 1차 국감 오늘까지 계속해서 농업 영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부 07:24:57–07:24:59] >> 앞으로도 계속 챙길 겁니다. [1부 07:24:59–07:25:01]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4:59–07:25:15] >> 그니까 농업 용수에만큼 제가 진심이라는 거 잘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농업 영수 물 없어서 농사 못 짓겠다는 말은 안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이제 제 문제 의식이고요. 동의하시죠? [1부 07:25:12–07:25:45] >> 예. 어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드리는 거고요.에 이게 결국은 제가 현장에서 듣는 얘기 그다음에 이번 또 여름 감음 지나면서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확실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주도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농업용소 통합 광역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고 [1부 07:25:42–07:26:07] >> 예 28년까지 차질없이 준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준비가 된 데는 내년도 감음 오기 전에 조기 급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말씀 제 농어청공사 사장님께도 계속 드렸고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7계소, 내년도 상반기에 12개소해서 19개소는 급수 준비를 잘 해 주시고요. [1부 07:26:05–07:26:09] >> 예. [1부 07:26:07–07:26:25] >>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럼 제주도의 물문 문제가 농업 용수 문제가 해결되느냐? 10년 전에 추정한 수요에 비추어 보더라도이 1차 공액화 사업이 다 하더라도 90%가 채 안 됩니다. [1부 07:26:22–07:26:47] >> 근데 그 반면에 계속해서 시설 농가는 늘어나고 있고 기유변화도 심해지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에 1차 산업 1차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하는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후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수요를 뭐 재평가 재산정하는 절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라도 바로 그 수요 재산정 작업을 좀 해 주시고 [1부 07:26:46–07:26:50] >> 네. [1부 07:26:47–07:26:54] >> 27년 28년에이 예산 확보를 하려면 사전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입니다. [1부 07:26:52–07:26:54] >> 준비들을 좀 하셔서 [1부 07:26:54–07:26:56] >> 네. [1부 07:26:54–07:27:06] >> 28년에 1차 산업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9년부터는 바로 후속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어 검토도 해 주시고 [1부 07:27:04–07:27:09] >> 또 제주도 [1부 07:27:06–07:27:11] >> 어 하고도 협의를 예예. [1부 07:27:09–07:27:11] >>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07:27:11–07:27:13] >> 예. 의원님 [1부 07:27:11–07:27:30] >> 제주 도에서도 나름대로 29년부터 하는 사업 안은 일단 제시를 해 놓고 있어요. 어 제주형 농업선 물순환 개선 사업에서 뭐 요거대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요 재산정해서 그게 상응하는 어 투자 계획을 제주도하고 같이 수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7:29–07:27:33] >>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7:30–07:27:43] >> 그 노총공사 사장님요 또 농시품부와 제주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총공사도 적극적으로 역할 좀 해 주세요.네 [1부 07:27:39–07:27:43] >>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7:27:45–07:27:52] >> 예. 김성범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27:51–07:27:53] >> 네, 장가님. [1부 07:27:52–07:27:56] >> 예, 의원. [1부 07:27:53–07:27:58] >> 예, 2차 지리에이어서 과천 경마장 [1부 07:27:56–07:27:59] >> 이전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부 07:27:58–07:28:01] >> 예. 의원님 [1부 07:27:59–07:28:39] >>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9월 5일 마사회가 정부에 그니까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어 경마장 이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고 9월 10일 날 1차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사에 전달하고 9월 16일 날 2차에 수정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그걸 국감 준비 과정에 우리 보자인들이 달라고 했을 때 절대 안 줬었습니다. 아. 예. 그리고 1차 때도 제가이 어 그 종합 국감 때까지 제출하는데 그것도 안 좋고 2차 지리에서 제가 요구를 하니까 지금 방금 가져왔는데 예원님 [1부 07:28:37–07:29:13] >> 아까 제가 처음 지의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 종합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라는게 적어도 이전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소요 시간 경마운영 대책이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당겨야 되는데 지금 가져온 걸 보면 9월 10일 날 자료 한 장에 한 장 종합 대책이라는게 16일도 한 장이에요. 글자 줄수를 보면 15 줄입니다. 이게 무슨 조을 해 볼게요. 9월 10일 날 보면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 추진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 07:29:11–07:29:18] >> 첫장이 첫 장도 아 한 장밖에 없으니까 16일 날 더 세부적으로 가야 될 거잖아요. [1부 07:29:17–07:29:19] >> 그죠? 더 보강을 [1부 07:29:18–07:29:22] >> 해서예. 예. [1부 07:29:19–07:29:24] >> 과천 경마공원 이전 관련 정부 지원 방향입니다. [1부 07:29:23–07:29:27] >> 예. [1부 07:29:24–07:29:34] >>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에 따라서 방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9월 10일자가 방안이고 9월 16일이 방향이에요. [1부 07:29:33–07:29:36] >> 후퇴되었습니다. [1부 07:29:34–07:29:40] >> 네. 문구가 후퇴된게 아니고 내용도 후퇴되었어요. [1부 07:29:39–07:30:02] >> 네. 이전 재원 부분을 보면 9월 10일 날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 과천 경마 공원 부지 매각 대금을 우선 활용해 이전을 확보하고 여기부터 중요한데 추가 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이라고 9월 10일 날 방 안에 밝혔는데 16일 가면요네 [1부 07:29:59–07:30:10] >> 방향으로 바뀌면서 기존 과천 경마공원 부지 매각 대금을 우승 활용해 이전 재원을 확보하고 이전을 적극 지원이라고 표현이 바뀝니다. [1부 07:30:08–07:30:14] >> 예. 한마디로 추가 비용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문구가 사라져요. [1부 07:30:12–07:30:16] >> 네. 이게 [1부 07:30:14–07:30:33] >> 그다음에 경영 안정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과 관련해서 9월 10일자는 세제 개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원 내 놨는데 16일자 방향에서는 긴밀이 협의하여 지원 노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그죠? [1부 07:30:33–07:30:34] >> 이게 [1부 07:30:33–07:30:37] >> 일반적으로 보면 [1부 07:30:34–07:30:48] >> 예예. 예. 의원님. 그리가 잠깐 설명드리면 9월 10일에 보낸 건 부처 협의를 위한 농시품부가 만든 초안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거를 마사에 보내 드린 거고요. [1부 07:30:46–07:30:51] >> 그리고 그 16일은 [1부 07:30:48–07:30:55] >> 그 종합적인 그 전부에 예. 1분만 조금 더 보강을 해 주시네. [1부 07:30:56–07:30:58] >> 그거는 장가님 [1부 07:30:58–07:31:02] >> 예 [1부 07:30:58–07:31:09] >> 진짜 그 핑계입니다. 마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전하는 기관이 어디니까 과천 경마장이잖아요. [1부 07:31:09–07:31:12] >> 네. [1부 07:31:09–07:31:13] >> 이분들이 수용을 하는게 중요해요. [1부 07:31:12–07:31:15] >> 맞습니다. 의원님 [1부 07:31:13–07:31:42] >> 4월 달부터 공문을 보내서 이전 계획을 내라고 했는데 9월 5일 날 이전 반대하는 입장 표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에요. 구체적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근데 장가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농림부가 갖춰야 될 주무 부처로서 주도권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업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1부 07:31:40–07:31:56] >> 이거는 뭐 부처협의가 필요한 일이니깐요. 저희들은 마사장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원래 계획 세웠던 거보다 종합적인 정부 부처를 하니까 지금 후퇴했다는 말은 정부 전체적으로 종합 계획이 더 없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1부 07:31:55–07:32:12] >> 이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깐요. 의원님 지금 이제 9월 16일까지 진행된 것에 의하면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부처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마사 입장에서 계속 이제 정부 안에서 이렇게 좀 논의를 하는 거시고요. 한 마디만 할게요. [1부 07:32:11–07:32:14] >> 예. 의원님 [1부 07:32:12–07:32:19] >> 한가님 아예 없어요. [1부 07:32:16–07:32:23] >> 그러니까이 일은 예. 예. 의원님 저희는가 아니고 [1부 07:32:21–07:32:26] >> 2조 4천억이나 들어가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1부 07:32:24–07:32:29] >> 지금 그런 식으로 독립가 해가지고이 되겠고요. [1부 07:32:27–07:32:37] >> 그러니까 그래도 저 그 마사의 입장에서 저희는 주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죠 하고 있으니까 [1부 07:32:35–07:32:40] >> 그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1부 07:32:38–07:32:47] >> 네. 그 정도 하시고요. 이성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2:45–07:32:47] >> 네. 장관님. [1부 07:32:47–07:32:50] >> 예. [1부 07:32:47–07:32:55] >> 그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래도 꽤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부 07:32:54–07:32:58] >> 네. [1부 07:32:55–07:33:01] >> 거기에 그 세액공제가 그동안 30%였던 게 [1부 07:33:00–07:33:04] >> 예. 네. [1부 07:33:01–07:33:13] >> 어찌됐든 제가 조세례 제한법 개정을 발휘해서 어 20만 원까지 확대하도록 세공개 구간을예 [1부 07:33:10–07:33:19] >> 지금 담례포 시장이 어느 정도 기온지 아시어요? 예,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부 07:33:16–07:33:22] >> 근데 거기에 84% 이상이 주로 담례품이 농투산물 [1부 07:33:21–07:33:24] >> 농산예 [1부 07:33:22–07:33:25] >> 엔드 가공식품이거든요. [1부 07:33:24–07:33:28] >> 예. 그래서 [1부 07:33:25–07:33:35] >> 이게 이제 좀 판매이 늘어난만큼 농가한테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팔로로 연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1부 07:33:34–07:33:39] >> 네. [1부 07:33:35–07:33:47] >> 이걸 행안부나 지자체 맡기는 것보다는 독림부가이 부분을 좀네. 어,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예. [1부 07:33:45–07:33:50] >> 어, 그런 거를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1부 07:33:49–07:33:52] >>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부 07:33:50–07:34:08] >> 예. 왜냐면이 온라인 판매랄지 배송 정산 역량을 좀 받쳐야 되고 자치 단체별로 그 단가 지급 대금 지급 기한이 천편 일적이어서 달라서 [1부 07:34:06–07:34:14] >> 좀 이렇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인률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될 일이 좀 있겠다 싶어서 제한드리는 겁니다. [1부 07:34:13–07:34:17] >> 예. 예. [1부 07:34:14–07:34:18] >> 그리고 농촌 진흥청 이승동천장님. [1부 07:34:17–07:34:24] >> 네. 어 지난 9월 말일에 AI 이삭 2.0을 개편을 했네요.네 [1부 07:34:23–07:34:26] >> 그렇습니다. [1부 07:34:24–07:35:03] >> 보니까 어 신규 다운로드 수는 1만 명자 수는 2,696명 작년 대비 56.8% 증가했고 현재까지 지리권수 약 11만 건에 달하고 어 또 경영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나주배 농가에 총 수입을 21.3%를 3%를 증가시켰고 화순 시설 방울 토마토 농가 판매된 단가는 24%를 증가시키는 나름의에 성가를 거뒀는데 그래도 보완해야 될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쪽에 있습니다. [1부 07:35:01–07:35:05] >> 아, 뒤쪽에 계시네요. 네. 보완해야 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부 07:35:04–07:35:08] >> 네. [1부 07:35:05–07:35:37] >>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또 그 깨시무늬병 그 사진 제가 보내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도 나오는데 이양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는 좀 더 보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의하신가요? 대통령하고요. 지금 현재 AA사기 2.0 버전인으로 저희들이 출시했고요. 지금 계속 이거를 업데이트하고 지금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그 보상책이나 그런 것들은 내년 연말 정도 AI 이상의 3.0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7:35:36–07:35:41] >> 네. 네.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무 장가님 마지막으로 [1부 07:35:40–07:35:45] >> 예. [1부 07:35:41–07:35:51] >> 그 야생 멧돼지에 의해서이 사망 사고가 꽤 있더라고요. [1부 07:35:47–07:36:07] >> 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19년 24년까지 농작업증 멧돼지 공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에 45건을이 발생이 됐고 [1부 07:36:07–07:36:11] >> 예 [1부 07:36:07–07:36:21] >> 어 출몰 관련 11구 출동도 23년 1047권에서 24년 1623건으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1부 07:36:16–07:36:26] >> 예. 에 관련해서 좀 그이 부분도 어 좀 고민을 좀 하시고 [1부 07:36:24–07:36:30] >> 예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부 07:36:27–07:36:36] >> 제가이 내용은 서면질이 할 테니까요. 성님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네 [1부 07:36:33–07:36:38]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네 [1부 07:36:36–07:36:44] >> 문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36:41–07:36:55] >> 장관님 이번 국감때 반려동물에 관한 지의가 별로 안 나오는 거 같아요. 예. 지난 6월에 경제장관 경제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1부 07:36:53–07:37:03] >> 어 생활착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5대 중점 과제가 발표됐고 거기서 [1부 07:37:00–07:37:07] >>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방문형 장례 서비스에 나왔죠. 그래서 [1부 07:37:05–07:37:17] >> 어 얼마 전에 시행형까지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어 이게 이미 22년도부터 실증 특내로 운영을 해 왔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7:37:16–07:37:21] >> 그렇습니다. [1부 07:37:17–07:37:27] >> 어 4년 넘게 해 왔는데 현재 실증 특내 확인을 받은 업체가 37개 업체인데 [1부 07:37:25–07:37:28] >> 영업은 다섯 개 업체만 하고 있더라고요. [1부 07:37:28–07:37:30] >> 예. [1부 07:37:28–07:37:35] >> 32개 업체가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1부 07:37:32–07:38:01] >> 제가 그거는 예. 원주십시오. 이 어 시행 규칙에도 나왔습니다만는 이제 화장에 대한 사전 협의 이게 이제 어비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동물 장국 범위에서 이제 그런 시행 규칙에 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 화장을 장소를 지자체와 사전 협의된 장소에만 하라고 하면 그건 방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1부 07:37:59–07:38:11] >> 그건 지난 특례와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그니까 4년 동안 실증 특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가서 화장을 해 주는 서비스를 했었는데 [1부 07:38:09–07:38:14] >> 그 어떤 안전 사고나 민원이 없었거든요. [1부 07:38:12–07:38:25] >> 그런데 이렇게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제 동물 보호법 72조가 고정 시설을 전제로 설치 거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규정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1부 07:38:24–07:38:27] >> 예.이 [1부 07:38:25–07:38:28] >>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1부 07:38:27–07:38:30] >> 예. 네. [1부 07:38:28–07:38:39] >> 어, 고정 시설은 입지 규제, 이동식은 성능 규제로 바꾸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1부 07:38:36–07:38:44] >>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1부 07:38:42–07:39:04] >> 규제 장소는 풀되 업체 관리는 더 조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 현재 시행 규칙엔 한 업체가 차량을 여러대 화장도 필요한 설비로만 규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업체당 차량수도 제한해야 된다고 보고요. [1부 07:39:01–07:39:21] >> 화장로 성 성능 기준 그리고시 허가 취소 이런 것들 기준들을 엄격하게 해야 된다. 관련 법안을 준비할테니까 같이 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말씀. 그리고 이제 어음 복지용 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부 07:39:20–07:39:34] >> 제가 이거 설명자료 따라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어 기출생활 수급권자나 차사인 계층이 공급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1부 07:39:30–07:39:52] >> 어 잉크 이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어 이게 또 박음질 분량에 관한 문제 받아도 깔끔한 걸 받아야 되는데 잉크가 묻고 뜯겨져 있고 이런 걸 받으면 저도 이제 예 기분이 별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네 [1부 07:39:50–07:39:53] >> 피해도 있고요. [1부 07:39:52–07:39:55] >> 이게 [1부 07:39:53–07:40:32] >>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농림부 차원에서 좀 손을 놓고 있었다. 사각 지대가 아니었냐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좋은 시설이 부족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이 보관하면서 정부 양국 창고의 열꽃 중 여섯 곳이 좋은 시설이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이게 어쨌든 이게 기본적으로 쌀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어 기분이 나쁘면 안 되거든요. 수급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그걸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1부 07:40:29–07:40:44] >> 네. 그리고 노후 용배수료에 관한 부분인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안 계신데 영암 지구 노후간선 400 아 43 km 전체에 개보수가 필요하다라고 용배수로 [1부 07:40:43–07:40:48] >> 용배수로 [1부 07:40:44–07:41:03] >> 그러니까 이제 노용수에 대해서 정비가 아니라 대신 지구 정비 사항을 진행해야 그래야 온에 대해서 실질자 구이 이루어질 것이다. 남사지구 얘기가 들어왔 [1부 07:40:59–07:41:05] >> 주십시오. 예. 의원님. 네. [1부 07:41:03–07:41:11] >> 네. 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1:09–07:41:16] >> 장관님 그 스마트 축산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은 악치겠죠? [1부 07:41:14–07:41:18] >> 아, 예. 축사 악치. [1부 07:41:16–07:41:24] >>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악치저감 시설 의무화 대상을 [1부 07:41:21–07:41:30] >> 예. 네산계적는 제가 지난감사때도 한번 말씀을드렸고요. [1부 07:41:27–07:41:33] >> 장관님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계정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1부 07:41:31–07:41:34] >> 살펴보겠습니다 원님. [1부 07:41:33–07:41:44] >> 예. 그런데 악치 차단에 따른 조치상을 봤을 때 그다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혹시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1부 07:41:41–07:41:45] >> 군처리 때문인 거 아닌가요? 원님 [1부 07:41:44–07:41:48] >>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까? 산랑계라든지 [1부 07:41:47–07:41:51] >> 대분 처리. 예. [1부 07:41:48–07:42:22] >> 대분 처리요. 예. 예. 그니까 저는 제가 이번에 지역에 많은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봤더니 악치 굴뚝 측정구라든지 경계부지선에서이 측정 위치에 대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구에 포천에 이제 간농바이오라는 대규모의 산란계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5m 이상의 굴뚝이 없다 보니까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는데 악치가 미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1부 07:42:19–07:42:38] >> 악치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닥터리 날라다니고 있는 상황들도 영상으로 보여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는데이 [1부 07:42:34–07:42:41] >> 그 측적 위치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7:42:40–07:43:27] >> 음. 이번에 그 스마트 축선 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최대 시점 아치가 한 10이라고 봤을 때 아예 냄새가 나지 않는 점을 한 0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기 앞에 바람이 없는 곳에 한 100m 정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악치가 3 정도 나온다. 바람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불면 뭐 그곳은 최대 5가 나온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정부에서 혹은 기업에서 최신화된 그런 시설, 업데이트된 시설을 설치했을 때 악치를 우리가 한 1 정도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가 말을 하면 오히려 주민분들도 좀 신뢰를 가지고이 축산 현대와 또 스마트 축산에 대해서 믿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부 07:43:25–07:43:45] 그래서 뒤에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기준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AI 시대에 적어도 사람이 느끼는 강한 악치를 측정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곧 과학이라고 생각하고요. 악치 문제를 해결하는 농림부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1부 07:43:43–07:43:47] >> 축산의 스마트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43:46–07:43:49] >> 음. 예. [1부 07:43:47–07:43:51] >> 예. 한국 식품 어 혹시 아실 말씀 더 있어요? [1부 07:43:49–07:43:53] >> 아닙니다. 원님 고맙습니다. [1부 07:43:51–07:44:23] >> 예. 그 한국 식품 산업 클러스터 지능원에서 지역거점 식품 클러스터를 선정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지역 특선물을 활용한 상품의 기획 생산 마케팅이 전주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열병합 발전소의 스팀 열사용 인프라 활용 뭐 물용량에 따른 식품 산업 유형 분류 등 이러한 지역별 다양한 산업 인프라와 맞는 식품 산업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가 있다면 한국 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행 원장님 뒤에 계시죠? [1부 07:44:20–07:44:26] >> 네. 관련해서 좀 의원실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44:25–07:44:35] >> 그리고 장관님 그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계속 이제 브라질상 계란과 관련해서 지리를 좀 드렸는데 [1부 07:44:31–07:44:44] >> 제가 이런 그 어쨌든 수입처변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고비용 저율 저효율 방식의 수입은 좀 잘못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1부 07:44:41–07:45:01] >> 왜 이런게 발생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급 관리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네가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1부 07:44:58–07:45:17] >>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대략은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수가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수입을 검토하는 이런 내부적인 저희만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45:14–07:45:20] >> 네. 김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45:19–07:45:21] >> 예. 장관님. [1부 07:45:20–07:45:24] >> 예. 의원님. [1부 07:45:21–07:46:04] >> 예. 저는 미등록 농기계 수리 업체의 불법 영업에 따름 소음피해와 관련돼서지를 하겠는데요.이 소음피해에 대한 지역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현행법이 제도적으로 좀 공백이 있네요. 그래서 그걸 악용해서 정비 자격증도 없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택과 앞마당에서 밤낮 없이 수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만이 수리 업체들이 좀 조심을 했다가 다시 불법 영업을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법안이 농업 기계화 촉진법입니다. 제11조 이항과 시행 규칙 제17조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1부 07:46:02–07:46:26] >> 규정을 보니까 소형 사무 관리의 경우에도 옥내 작업장 50m 이상과 일정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축계만 되어 있고 이런 정작 사호 관리업에 대한 등록을 의무 규정도 하지도 않고 또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1부 07:46:23–07:46:30] >> 불법적으로 하더라도 좋지를 못하는 거예요. [1부 07:46:27–07:46:45] >> 예. 그래서이 농업 기계와 촉진법 11조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업기계 사호 관리업을 지자체 등록제로 명확히 의하고요. 또 무등록자와 관련돼서는 제재 규정을 좀 신설할 필요가 있어서 [1부 07:46:42–07:46:58] >> 예전에는이 용기계소리 센터가 외곽에 따라 있지만 주변에 다 주택가가 들었으면서 주택가 한 중간에 있다 보니까 수원 피해가 많습니다.요 법과 관련돼서도 우리 장관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7:46:55–07:47:09] >> 예. 살펴보겠습니다. 원님네.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정책 자료집을 낸 부분이 있는데요.이 탄소중과 관련된 바이오차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1부 07:47:06–07:47:38] >> 바이오차. 예. 어, 현재 바이오차 관련된 농식품부의 정책이 실제로 바이오차가 갖고 있는 효능에 비해서 활용과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바이오차를 검색을 해봤더니요. 탄소 중립과 농촌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열쇠, 탄소 네가티브라고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 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모두 없애기를 국제 사회에 약속한 부분이 있죠. [1부 07:47:38–07:47:43] >> 그렇습니다. [1부 07:47:38–07:48:00] >> 예. 그동안이 가축 분녀이 바이오차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가축 분녀로 고체연료를 만들어서이 발전소에서 태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40년에 석찬발 석탄 발전서가 모두 폐지가 되고 나면 어디에 쓸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 [1부 07:47:57–07:48:12] >> 근데 여전히이 가축분 관련된 거는 고체연료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서 가축분에 대한 유기성 성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차를 활용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1부 07:48:10–07:48:35] >> 또이 바이오차와 관련돼서는 현재 농업용 비료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 사료를 보니까 건축자재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또 수질정화 배터리 소재로도 쓸 수 있고요. 철강생산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부 07:48:32–07:48:55] >> 또이 바이오차 관련된 품질 기준이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표준에 맞게끔 해서 탄소 정책이 제대로 효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는이 바이오차 중심의 정책 전환에 대한 계획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농진청장님 계시죠? [1부 07:48:54–07:48:58] >> 네. [1부 07:48:55–07:49:45] >> 네. 네.이 농진청장 농진에서는이 축분 바이오차를 단순한 부산물 비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분들을 토양 계룡제로 계량제로 정식으로 전환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과 우리 청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제대로 답변 안 된 부분은 검토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바이오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체연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전소 발전소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비료 뭐 이렇게 좀 다각화할 수 있도록 가치분을 활용해서 다각화할 수 있도록 좀 정책 지원을 확장하는 방안을 그 검토하고 원님께 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9:42–07:49:50] >> 네. 그 농심법 협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49:48–07:49:58] >> 네. 송욱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위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49:55–07:50:17] >> 예. 포항시 난구 울릉군 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상 의원입니다. 저는이 질리에 앞서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보물 같은 섬 하나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 주실까요? 예. 크게 좀 보여 주세요.요 [1부 07:50:19–07:50:21] >> 시간 좀 빼 주시죠. [1부 07:50:20–07:50:22] >> 네. [1부 07:50:21–07:50:59] >> 예. 예. 지금 보시는 섬이 울령도에 있는 죽도라는 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렁도는 우리의 땅 독도를 품고 있는 아주 천해의 보고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숨겨져 있는 수음이 바로 저 죽도라는 수입니다. 저 죽도는 20만 제곱m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로 따지면 63,000평 정도입니다. 저기 보이는 절벽의 길이가 110m입니다. 110m고 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후방나무 굴락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트래킹 코스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 07:50:57–07:51:20] >> 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정치으로서 표를 얻고 또 지지를 얻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험을 듣고 보의 가치인 저음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치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산림청장님이 죽도 섬 알고 계시죠? [1부 07:51:19–07:51:22] >> 예.이 [1부 07:51:20–07:51:26] >> 죽도라는 섬이 울릉군과 산림청의 공동으로 소유한 공공 자산이죠.이 [1부 07:51:24–07:51:28] >> 산림청 소유으로 알고 있. [1부 07:51:26–07:51:30] >> 살림청 소유죠. 예. 저 [1부 07:51:28–07:51:33] >> 섬가 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고 보기만 했습니다. [1부 07:51:31–07:51:44] >> 저섬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제대로 개발만 하면은요. 대한민국이 한 지역이 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자보를 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부 07:51:42–07:51:46] >> 네. 동의합니다. [1부 07:51:44–07:51:50] >> 예. 지금 저을 개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1부 07:51:48–07:52:00] >> 뭐 여러 가지 그 구 그 그림 내에 이제 사용 허가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대부가 돼 있는데 그 부분들도 뭐 관계가 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1:58–07:52:06] >> 지금까지 왜 저 섬이 알려지지 않았던가요? 개방이 안 됐죠? [1부 07:52:04–07:52:07] >> 네. 지금 지역 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1부 07:52:06–07:52:51] >> 네. 기억 사회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잘 안 알려져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보물입니다. 우리가 아껴야 되죠. 사실 지역적으로는 저 울릉도를 우리는 정말 개발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울릉도가 2029년대 울릉도의 공항이 개항이 됩니다. 국가 예산이 9,억이 들어갑니다. 울릉도에는 희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시 식물만 종류만 하더라도 500 종류고요. 여기 멸종가 29 종류가 있습니다. 훌륭한 사는 종류가 50 종류. 세계적으로 게하는 식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저것을 보고 어 즐길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1부 07:52:49–07:53:38] 죽더라가 죽더라고 생각하고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지역의 관광을 넘어서서 운론도 공강 시대가 되면은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울릉도의 천해의 비경도 알리고 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사실도 언현 중에 알리게 되는 그런 자부심을 또 느끼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아마 지금 실무적인 작업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이섬이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로서 어 알려지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 저는 저거 섬에가 봤습니다만는 저 섬 절배 끝에 섬에는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름답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1부 07:53:35–07:53:56] >> 여기서 스트레스가 바치시더라도 스트레스 받치시면 저기 가시면은 다 풀립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한테도 대한민국 울릉도에 있는 숨어 있는 대한민국의 보험물인 죽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어 가능하다면은 [1부 07:53:53–07:53:58] >> 예 그 한가구가 삽니다. [1부 07:53:56–07:54:14] >> 아 한가구가 삽니다. 한고사는데 뭐 거기에 대부 계약이 맺혀졌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산림측에서도이 부분을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저 보험물섬을 대한민국의 알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54:13–07:54:15] >> 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54:14–07:54:19] >> 이상입니다. [1부 07:54:15–07:54:19] >> 개발하면 안 되고 [1부 07:54:21–07:54:34] >> 예 이상원님 소개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개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저 마사 회장님 그거 잠깐 일어서시렵니까? [1부 07:54:33–07:54:38] >> 네. [1부 07:54:34–07:54:46] >> 그 코로나 이후에 경영이 많이 악화된 것으로 지난번 보고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경영 수신앙 같은 걸 마련했습니까? [1부 07:54:44–07:54:50] >> 예. 자고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7:54:47–07:55:02] >> 보통 이제 기업이나 공기업 뭐 정부 투자 기관 막론하고 어 경영이 어려우면 보통 뼈를 깎는 뭐 고통분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1부 07:54:58–07:55:27] >> 네. 그래서 경영진이 먼저 방만한 경영 요소부터 바로잡는 쇠신한을 내놓고 뭐 그래도 회생이 어려울 경우 최후수단 인적 세신인데 저 마사이는 구체적인 세신한 없이 전체 지출 예산의 0.5%에 불과한 저 스포츠단 해체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 안전 좋습니다. [1부 07:55:25–07:55:57] >>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이 스포츠탄 해체도 절차는 밟아야죠. 어, 제대로 부위원장을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수관리 위원의 의결이 필요한데 뭐 그러한 뭐 의결 등등 뭐 전혀 아직 그 아직이 아니라 주목 구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 창환님 한번이 사항을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1부 07:55:55–07:56:00] >> 어떤 점이 문제인지도 보시고요. [1부 07:55:57–07:56:02] >> 좀 저 마사에 대한 철저한지도 감독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6:01–07:56:12] >> 예. 예. 어, 성원님, 저 전략 직불금 중에서 가장 성공한게 뭡니까? 어떤 장목입니까? 콩이죠. 콩. [1부 07:56:10–07:56:15] >> 콩이 그래도 많이 하십니다. 예. [1부 07:56:12–07:56:21] >> 콩이 콩이 참 많이 저 생산량이 늘었더라고요. 두 배 이상 급증하고.이 [1부 07:56:19–07:56:30] >> 성과가 분명히 있다. 뭐 반드시 이제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제고가 누적이 됩니다. [1부 07:56:28–07:56:43] >> 네. 일본 모델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지산 지소에 의해서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홍과 관련해서 지자체, 농협, 학교 [1부 07:56:40–07:56:48] >> 이런데 이제 컨소시움을 해서 어 대대적인 저 [1부 07:56:45–07:56:51] >> 홍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1부 07:56:48–07:56:55] >> 저 과잉 생산을 전부 극복을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1부 07:56:53–07:56:59] >>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부 07:56:56–07:57:07] >> 예.이 이 산콩이 늘어나니까 이제 수익 문제가 또 생겨요. 수익도 또 사실은 요나게 씁니다. 주로 연식품은 [1부 07:57:05–07:57:11] >> 대부분이 수익을 활용을 하는데 [1부 07:57:07–07:57:14] >> 그런 점에서 수익에 대한 저이 또 사업자들이 [1부 07:57:12–07:57:16] >>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수육공 제한다고. [1부 07:57:15–07:57:18] >> 그죠? 증량을 안 해줬다고요. 예. [1부 07:57:16–07:57:22] >>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1부 07:57:20–07:57:25] >> 서로 어차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1부 07:57:22–07:57:28] >>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어떤게 적절한 배분인지 그런 걸 좀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7:57:27–07:57:31] >> 예. 원 [1부 07:57:28–07:57:34] >> 밀산업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밀은 정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57:33–07:57:36] >> 그렇습니다. [1부 07:57:34–07:57:38] >> 근데 안 지켜돼요? [1부 07:57:36–07:57:42] >> 예. 참. 예. [1부 07:57:38–07:57:46] >> 저 밀산업 보호법을 제가 대표발이 했는데 [1부 07:57:43–07:57:52] >> 네. 그때 계획 기간 중에 5%를 달성하겠다. 자금률. 예. [1부 07:57:49–07:58:01] >> 이렇게 뭐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얼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1%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수요입니다. 이것도 [1부 07:57:59–07:58:04] >> 수요인데 지난번 제가 저 [1부 07:58:01–07:58:10] >> 그 지능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철저하게 수요 젊은이들이 입맛에 맞는 우리 [1부 07:58:09–07:58:12] >> 음 [1부 07:58:10–07:58:15] >> 좀 정말 사명어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7:58:14–07:58:16] >> 그렇습니다. 제품 개발도 [1부 07:58:15–07:58:17] >>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8:16–07:58:19] >> 예 [1부 07:58:17–07:58:20] >> 또 스마트 농업 [1부 07:58:19–07:58:23] >> 예 [1부 07:58:20–07:58:35] >> 이건 정말 우리의 농업의 아 저 농정의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앞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농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요. 임대농인데 [1부 07:58:32–07:58:39] >> 임대인데 임대 그 저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1부 07:58:36–07:58:43] >> 그래서 청년농들이 쉽게 [1부 07:58:39–07:58:48] >> 스마트팜에 임대에 진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8:45–07:58:49] >> 임대영 스마트팜으로 예 [1부 07:58:48–07:58:50] >> 그렇습니다. 뭐 중소 규모에 [1부 07:58:49–07:58:51] >> 예 [1부 07:58:50–07:58:54] >> 임대영 스마트 [1부 07:58:51–07:58:56] >> 예 [1부 07:58:54–07:58:59] >> 알겠습니다. [1부 07:58:56–07:59:04] >> 이개의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병원 간사회님께서 지배하시겠습니다. [1부 07:59:04–07:59:10] >> 강성규 의원님도 지적하신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 [1부 07:59:09–07:59:13] >> 예. 의원님 [1부 07:59:10–07:59:21] >> 저는 뭐 유통업체 뭐 요쪽에 소비자국으로 소비자를 진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한 2년에 걸쳐서 매번 지적된 내용이에요. [1부 07:59:20–07:59:25] >> 그렇습니다. [1부 07:59:21–07:59:38] >> 뭐 부득이 금년 내산할 때는 유통 업체에 해당되는 대형마트분 여기는 삭감하고 오히려 늘리려면 전통 시장으로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수술을 꼭 하고 갔으면 좋겠다. [1부 07:59:36–07:59:42] >> 중소형 쪽을 많이 네네. 내용은 협의를 예산 심의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59:40–07:59:51] >> 예. 우리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 넘어간다고 합니다. [1부 07:59:48–08:00:23] >> 그래서 우리 농식품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해외 수출 산업화 사업 예산 뭐 2024년 18억에서 금년 90억 약 5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무역 수지 적자는 뭐 오히려 3년 연속 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수 방어 수출 답변화 [1부 08:00:21–08:00:26] >> 등 근본적인 체질계선 로드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부 08:00:25–08:00:28] >> 예. [1부 08:00:26–08:00:35] >> 매년 10 10만 마리씩 버려지고 보호서 내에서 절반이 목숨을 잃는 유기동물 보호 뭐 참담한 상황 다 아실 거고 [1부 08:00:34–08:00:45] >> 예. 예. 예산 증액 문제가 소반돼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 지경 동물 보호 센터 [1부 08:00:43–08:00:48] >>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1부 08:00:47–08:00:50] >> 예. 예. [1부 08:00:48–08:00:52] >> 그리고 또 반려인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1부 08:00:51–08:00:53] >> 예. 진료비. [1부 08:00:52–08:00:54] >> 진료비. [1부 08:00:53–08:00:56] >> 예.이 [1부 08:00:54–08:00:58] >> 부분에 대해서도 [1부 08:00:56–08:01:00] >> 어쨌든 근본적인 개선이 좀 소반됐으면 [1부 08:00:58–08:01:03] >>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01:01–08:01:18] >> 예. 그다음 우리 농어촌 기본 소득 관련해서 뭐 인구 유입 효과 5% 지역 상권 뭐 한 15 감행점이 15.4% 4% 증가해서 꽤 효과가 크다. 이렇게 [1부 08:01:17–08:01:19] >> 예. [1부 08:01:18–08:01:22] >> 잡혀가고 계시고 [1부 08:01:19–08:01:25] >> 또 각 지자체에서도 [1부 08:01:22–08:01:29] >> 뭐 기본 소득과 관련된 확대를 염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1부 08:01:27–08:01:34] >> 어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1부 08:01:30–08:01:41] >> 그 과정 속에 또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뭐 위장에서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1부 08:01:38–08:01:52] >> 네. 뭐 사망자 뭐 입번 분 뭐 등등 오히려 바람직한 내용을 깎아먹는 그런 [1부 08:01:50–08:01:54] >> 정직하지 못한 행태도 있는 만큼 [1부 08:01:52–08:01:57] >> 여기에 대해서는 상주 실거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구축해서 [1부 08:01:56–08:01:59] >> 예 [1부 08:01:57–08:02:06] >> 위장전인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선재적으로 제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 08:02:03–08:02:43] >> 예. 예. 그리고 아마 우리 농협의 하나로 유통 마트 또 모구천저런 이런 내용이 불공정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특히 공정 거래 위원회하고 관련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하고 농식품부가 반관하면 안 된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제가 볼 때는 뭐 경제대표나 축산 대표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1부 08:02:43–08:02:46] >> 예. [1부 08:02:43–08:02:52] >> 어,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 08:02:50–08:03:10] >> 예. 의원님. 예.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농지 전수 조사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왕 제대로 어려운 과정을 어 거쳐서 시작한만큼 진짜 혹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3:07–08:03:1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8:03:10–08:03:20] >> 윤전병 관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성교 관사위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8:03:18–08:03:24] >> 예. 우선 우사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1부 08:03:22–08:03:26] >> 예. 의원님. [1부 08:03:24–08:03:39] >> 장관님이 그 마사이 보고를 받았건 안 받았건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사회가 개 개최되지 않은 것은 예. 팩트입니다. 그렇죠? [1부 08:03:38–08:03:41] >> 네. [1부 08:03:39–08:03:58] >> 예. 국회 입장에서 허위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한 조승한 위원이 경선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한 것은 장관님께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8:03:55–08:03:59] >> 저는 교섭 단체 이제 간사로서네 [1부 08:03:58–08:04:03] >> 사과할 기회를 [1부 08:03:59–08:04:04] >> 우리 조승원 위원이 있을 때 [1부 08:04:03–08:04:08] >> 네 [1부 08:04:04–08:04:11] >> 예 다시 좀 드리겠다고 하시던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1부 08:04:09–08:04:14] >> 네. 예. 의원님 오시면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4:12–08:04:19] >> 네. 그래서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04:16–08:04:27] >> 네. 아니 만약에 사과를 안 할 경에 위원장님께 제가 이제 예 지리하겠습니다. 장관님 [1부 08:04:27–08:04:29] >> 예 의원님 [1부 08:04:27–08:04:37] >> 제가 종교하는 이개 의원님께서 여기 콩 문제에 대해서 예 했는데 사실은 벼대신 논에다 콩을 신게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1부 08:04:37–08:04:42] >> 전략물로 [1부 08:04:37–08:04:44] >> 전 예 작물 직불제도 도입하고 [1부 08:04:42–08:04:49] >> 그래서 예 2024년도부터는 100만 원이었던게 200만 원을 주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1부 08:04:48–08:04:53] >> 예. [1부 08:04:49–08:05:10] >>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예산의 콩상량은 늘어나고 제고와 쌓이자 지난해부터 농배면적 감축을 거론하더니 [1부 08:05:09–08:05:13] >> 네 [1부 08:05:10–08:05:16] >> 올해는 공공비층 매물량마저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8:05:15–08:05:22] >> 네네. 예. 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1부 08:05:18–08:05:24] >>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은 예. 예산은 좀 늘었는데 [1부 08:05:23–08:05:27] >> 네 [1부 08:05:24–08:05:36] >> 예 정작 불류 칙불금 지급계획 면적은 올해 저 2만 2,000타로에서 내년에는 2만타루로 2,000타루가 줄었어요. 그렇죠? [1부 08:05:36–08:05:40] >> 예. [1부 08:05:36–08:05:46] >> 예.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이 어 올해 예산이 또 내년도에 예산으로 감액이 되고 내년도 예산 감액됐죠? [1부 08:05:46–08:05:49] >> 내년에 [1부 08:05:46–08:05:51] >> 원래 정부안 올라온 거야. [1부 08:05:49–08:06:04] >> 그렇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예 하면은 안 됩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논콩 심으라고 해 놓고 [1부 08:06:03–08:06:06] >> 예 [1부 08:06:04–08:06:12] >> 그래서 어디 가면 중국산 뭐 해서 외국의 콩에 들어와 있는데 [1부 08:06:09–08:06:15] >> 이런 거를 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06:13–08:06:17] >> 저희가 이제 수요를 좀 늘리면서 [1부 08:06:15–08:06:23] >> 비싸서 지금 안 잡수는 거 아니에요. 예. 한국 우리 국산콩이 [1부 08:06:20–08:06:27] >> 맛있고 예 여러 가지 질도 훨씬 좋은데 [1부 08:06:24–08:06:29] >> 거의 세배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예 [1부 08:06:27–08:06:31]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8:06:29–08:06:42] >> 그 왜 농협 중앙에서 보니까 아침밥 먹기 운동에서 논심 농심 천심 운동으로 그 뭐 직원들이 그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도 버리고 막 그렇더라고요네 [1부 08:06:40–08:06:53] >> 그래서 우리도 아까 우리이 존경하는 이님께서 합격 급식 뭐 이런 등등 일본 사례들 들고 그렇지만은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검해서 [1부 08:06:50–08:06:57] >> 좀 콩을 재배하는 논 논의 벼대신 콩을 심은 거니까이 [1부 08:06:55–08:07:00] >>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1부 08:06:58–08:07:09] >> 예. 의원님 말씀처럼 콩소비를 좀 저희가 많이 늘크고 그래서 우리 콩 재배하는 농가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7:06–08:07:13] >> 그리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영원될 때까지 좀 관심 가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07:12–08:07:14] >> 예. 거기에 있는 기관들도요. [1부 08:07:13–08:07:30] >> 예.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 좀 예시. 예. 국민의 간사로서 예. 장관님 그리고 자리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26–08:07:30] >> 네. 우리나라는 [1부 08:07:33–08:08:22] >> 어 우리나라의 한각의 기적이라 불린만큼 농업 국가에서 제조업 국가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일어냈습니다. 그 성공의 이면에는 농업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령화라는 인구조 변화와 맞물리면서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농촌 소멸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특히 농합소득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많은 농민들이 빗더미 속에서 고동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농정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위기와 절망 속에 있는 농민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농업과 농민이 그야말로 죽느냐 사하느냐가 달린 중대한 갈림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을 주관하는 농식품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8:08:19–08:09:09]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농정을 하고 있습니까? 농지 거래가 줄고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농지 전수 조사를 설상 가상에 후복을 불러왔습니다. 농업인 경제활동 지원을 하는 농협에는 농민들의 삶과 아무 관계 없는 직선제 외부 감사하겠다면 수개월째 탁산 공론입니다. 우리 계란농과 시설 지원에는 1년에 10억 남치 쓰면서 브라질 계산 계산 수입에만 16억을 넘게 쓰고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피해 대책도 없이 CPTP 추진을 띄워 농심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개문 발자식으로 정책을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아님 [1부 08:09:06–08:09:55] 말고식으로 정책 부태를 반복합니다. 농촌과 농민이 대통령의 정책 실험 대상입니까?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고장나고 타이어가 펑커났는데 차를 누가 운전할지 차량 도색을 뭘로 할지도 시간과 자원을 허의하는 형국입니다. 기본에 집중해야 됩니다. 농정 우선 순위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 대통령 감신순 관심순위 농민을 위한 일부터 해야 합니다. 천능이 상기로 자살를 하고 고령능 제가 늘어나고 기후 변화로 인한 제해도 늘어나는데 살고 죽는 부분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위급 상황에 있는 농민들부터 챙겨 주십시오. [1부 08:09:51–08:10:17] >> 둘째 불려 불급하면 농민에 피해주는 정책들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셋째, 농지법을 비롯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법과 제도를 미래형으로 개편하는 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예. 우리 농림식품 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임 우리 의원들 1동입니다. [1부 08:10:14–08:10:22] >> 그건 아니지. 소통리가 [1부 08:10:20–08:10:25] >> 자 윤준병 감사입니다. 한 말씀 보세요. [1부 08:10:25–08:11:13] >> 오늘 국정감사 뭐 2026년도 우리 농식군부산나 뭐 기관들 수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어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근제는 우리 농촌환경 어렵고 또 농민들 어려운 여건들 특히 약자적인 입장에서 좀 헤아리고 허리를 펼는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현안 중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농지 전수 조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이 부분을 [1부 08:11:11–08:12:01] 악의적으로 뭐 농민을 투기권으로 몰려고 만든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특유권을 권란해서 농민들이 농정을 또는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제대로 해 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취재에서 시작된 것인데이 부분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됐거나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세력들이 또 개입해서 어 꽤 농민들이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이 이 점은 우리가 어 잘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부분을 오히려 전화 이부 기회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1부 08:11:58–08:12:47] 뭐 앞으로 애정되 있는 특별법 만들고 농지법 개정하고 농지 제도 어 제 농지 은행 제도 제도를 개선하면 아마 그동안 저도 뭐 매주 토요일마다 토방청자회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만나서이 얘기를 나누는데 농민들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지금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고령농 문제나 또는 종중이나 여러 가지 토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불확실하게 돼서 어, 임대차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공익 측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을 지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나 뭐 전수 조사를 순서가 [1부 08:12:45–08:13:28] 뒤바뀌었다. 제도를 앞서서 해야 되는데 왜 제도는 뒤에 가면서 전수 조사를 먼저 하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전수 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야 처방전이 나오는 것이지 처방을 해 놓고 어떻게 뭐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뭐 우리 농식 분포가 위측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 당초 구상된 내용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뭐 산고가 좀 있지만 옥동자를 낳는 그런 결과를 잘 창출해 주시기를 농식 분부를 비롯해서 관계 기관 여러분들에게 어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8:13:30–08:13:37] >> 예. 윤준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왜 저 [1부 08:13:37–08:13:55] >> 더불어 민주당 일동으로 말씀 안 하시나요? 이상으로 3차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 계시죠? [1부 08:13:52–08:13:56] >> 예. [1부 08:13:55–08:13:59] >> 예. [1부 08:13:56–08:14:12] >> 이성권위원님. 네. 죄송합니다.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지의를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3차에 하려고 했는데 장가님하고 너무 티키 탁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지자체들이 요청하는게 좀 있어서 그럽니다. [1부 08:14:10–08:14:17] >> 농어층 기본 소득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1부 08:14:14–08:14:21] >> 어 사각 지대도 보고 해야 된다라는 대상의 확대를 얘기했지만 [1부 08:14:19–08:14:40] >> 지원을 받는 곳에 정책의 역설를 일어난다. 감소 지역이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지방 정부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부담이돼 있기 때문에 지속 하냐라는게 지자체들의 대부분 분위기고 저희 사무실에 그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1부 08:14:37–08:14:44] >> 제가 꼭 좀 분위기 파악 못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만 딱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1부 08:14:43–08:14:47] >> 네. [1부 08:14:44–08:14:55] >> 지금 저 그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28년도 되면은 본 확대해서 하잖아요. 그죠? 내년 시범사 결과를 보고 [1부 08:14:52–08:15:00] >> 예. 보고를 할 거잖아요. 근데 [1부 08:14:55–08:15:04] >> 어 지금 내년에 그 지방 지자체에 주는 예산 있잖아요. [1부 08:15:02–08:15:05] >> 그걸 [1부 08:15:04–08:15:20] >> 그 앞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죠. 앞페이지를 앞에 한번 보면 농어촌 기본 소득 추진에 의해서 농촌 활료가 활력이 제고되었다. 인구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네인구가 [1부 08:15:16–08:15:32] >>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인구가 증가되었는데 그럼 증가됐으면은 거기에 따른 추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1부 08:15:30–08:15:51] >> 증가되었으니까 올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증가됐으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하죠? 인구수로 저희는 그 계산을 해서 하는데 지자체가 지금 얘기하는게 뭔가 하면 내년도에 그 증가된 인구수라는게 공모 사업 친청을 할 때 추산하는 인구수를 낸다는 거예요. [1부 08:15:49–08:15:52] >> 그 금액만큼만 준다는 [1부 08:15:51–08:15:56] >> 거예요? 아, [1부 08:15:52–08:16:09] >> 그래서 실제 어이 표에서 보 앞에 페이지로가 보죠. 앞에 페이지 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17개의 지자체 중에서 예, [1부 08:16:06–08:16:13] >> 실제 인구가 증가 그니까 추산보다도 더 증가한 데가 11 곳이 됩니다. [1부 08:16:11–08:16:14] >> 예. [1부 08:16:13–08:16:16] >> 그러면 [1부 08:16:14–08:16:25] >>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차액을 정리를 해 봤어요. 남해군 같으면은 남해군 자체적으로 10억을 부담을 추가로 떠야 됩니다. [1부 08:16:23–08:16:27] >> 지원을 더 늘었는데도 [1부 08:16:25–08:16:35] >> 예. 그리고 심한대는 80억 그다음 이게 죄송하면 신앙군 신앙군 같은 경우도 8억이 천만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구멍이 나가 있는 거예요. [1부 08:16:35–08:16:39] >> 네. [1부 08:16:35–08:16:50] >> 그런데 역으로 추산한 인구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인구가 덜 들어온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 금액들이 이게 있는데 제가 7 뭐 7억 5천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반납대도 가져가 안 돼요. [1부 08:16:49–08:16:51] >> 음. [1부 08:16:50–08:16:54] >>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1부 08:16:52–08:16:57] >>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고 [1부 08:16:54–08:17:10] >> 지방 정부들을 인고 감소 지역에 재정 자립도도 낮고 자체 수입에 3분을 써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인구 늘었으면은 인센티브는 못 줄 망적 자체 부담을 더 가정시킨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1부 08:17:09–08:17:14] >> 그래서 그거는 꼭 좀 [1부 08:17:10–08:17:15] >> 계속해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큰났. [1부 08:17:15–08:17:17] >> 네. [1부 08:17:15–08:17:24] >> 아이고 질의를 안 하셨으면 괜히 할 뻔했네. 또 오연님 계세요? [1부 08:17:25–08:17:57] >> 예. 지뢰하시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3차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기관 증인과 또 기관에서 오신 분들께서 오늘 회의 과정에서 제가 꼭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기회는 드렸습니다. [1부 08:18:04–08:18:07] >> 있어요. [1부 08:18:13–08:19:03] >> 지금부터는 제 시간입니다. 에, 오늘도 역시 감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관에서 오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성권께서 농지 전수 조사의 준비 부정 및 농업 현장 혼란과 황공 마사전 논의 과정의 적정성 3차질입 방금 하신 추가 내용까지 포함드서 포함드립니다. 이재관위원께서 농업 재방 체계 광 및 제대책비 신서관 지원과 소남무 재선병 방제 전략 재검토를 이양수께서 농지 전수사에 따른 농지거래 감소 및 담보 대출 연체율 증가와 농시품 언론 대응 방식선 필요성을 [1부 08:19:01–08:19:49] 임미께서 농가 소득 중심 통계 지표 한계 및 농업 경영체 지표 마련 직불금 실경적 여부 관리 강화를 지적하셨고 이상위원께서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농지 가격 하락 및 조사 방식의 적정성 가짜 뉴스 제보 센터 운영도 개발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온 거 없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주철님께서 영농영 태양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맹견 교배 관리 및 유기농업 차재 제재 기준 개선을 지지하셨고 신장시 의원께서 수입 계란 사회환경 검증 체계 마련과 생산 조정 [1부 08:19:47–08:20:37]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께서 청년농후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 및 영농 중도 포기 사유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리하셨습니다. 강성위원께서 농지 전수 조사의 농지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환내화도로 FTA에 따른 화해 농과 피해 우려를 원금주의원께서 온라인 도매 시장 이상거래 방제 대책 강화와 감음 대비 저수지 증설 및 농업용 제압하댐 건설 등 감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운대림 위원께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직불금 인상 및 공공기관 친환경 농사물 공급 확대를 물으셨습니다. 김영태 위원께서 농지 [1부 08:20:33–08:21:22] 조사용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 및 드론 국산화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의 법적 정합성 검토를 물으셨습니다. 송옥께서 계란 실거래 기준 가격 조사와 고시 및 수입 계란 절병 관리 아프리카 대지혈병 예방을 잔반 사료 관리 강화를 지리하셨습니다. 조승활께서 현행 농지법에 따른 농지 조사 방안 한국 마사 임원 선임 가정의 적정성을 물으셨고 위기 의원님께서 가축분료 자원화 사업 청상화와 필수 농자제 지원법을 차지없는 시행을 위한 우석 조치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윤준병 관사께서 농지 전수 조사 결과 [1부 08:21:19–08:22:09] 합리적인 처리 및 국민적 홍보 강화와 농협 이임직원 퇴지구 취업 승인 절차 준수를 주문하셨습니다. 김선교 관사님께서는 어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대척 마련과 태백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등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이상같이 제가 상기해 드린 여러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어 교관께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 08:22:06–08:22:55] 정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리도중에 본위원장을 포하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로부터 서면 질리사가 제출되었기에에 호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서면 지의와 서면 답변은 해의력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안 내졌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23일 내일 [1부 08:22:53–08:23:43] 오전 10시에 이곳 감사장에서 계획하여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지리 예수님데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서 예써 주신 농림 축산부 송미령 장관을 비롯해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이원회와 사무처 경과 직원을 빌어 의원실 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거듭 [1부 08:23:40–08:24:08] 감사드립니다.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의 설계는 시공 감리 의에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추어도 내일은 풀리겠지 하는 마음이 하염없는 농민들의 불편한 오늘의 심정입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