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법제사법위원회 · 공소청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GXVaal79q4c · 자막 수집 [1부 00:14:32–00:15:24] 오늘 다 만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서청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 [1부 00:15:20–00:16:08]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에 대한 적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공소 관계자 여러분 국정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소청은 전국의 광역 지방 공소청의 업무를 지휘하고 공소청 행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기관입니다. 앞서 전국의 광역 지방 공소에 대한 국정 감사를 통해 일선의 현장을 확인한만큼 오늘은 공소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1부 00:16:05–00:16:54]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un게 보호하시고 공소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여 국민들께서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소청으로 거듭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 받도록 합니다. 오늘 공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기관직인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총 여덟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증인의 구체적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6:51–00:17:39]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의를 훼선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선서 방법입니다. 증인 대표하셔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1부 00:17:36–00:18:25]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문의는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1부 00:18:22–00:18:48]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 의심에 따라 숨긴과 버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냉서합니다. 26년 10월 22일 공소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정현 [1부 00:19:18–00:19:53]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십시오. 예. 다음은 공소 업무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 제출 의사 진행 발언은 업무보 끝난 후에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를 주현한 위주로 간략기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20:05–00:20:53] 존경하는 서영교 독대 사법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특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공소은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 범죄 대응에 영향을 집중했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경제 사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담합 사범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또한 임금 채불 중대 산업제에 음정 대응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1부 00:20:50–00:21:43]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원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모습에 여전히 미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검찰의 이름을 기루하고 공소이 출범한 현재 시점에서 오늘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충고와 애정어린 조언을 겸호한 자세로 경청해 본전의 역할을 다하는 공소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혈양 보고에 앞서 공서청 부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규형 기획조정 부장입니다. [1부 00:21:39–00:22:29] 이만 형사 부장입니다. 최지석 공공안전 부장입니다. 박진성 중대범죄 부장입니다. 안성희 공판송무 부장입니다. 김성동 감찰부장입니다. 권영준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배포해 드린 전자 서면으로 가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공소은 새로운 형사 사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직제, 예산, 금융 등 출범 준비를 [1부 00:22:26–00:23:14] 차질없이 진행했습니다. 특히 공소 개청 준비단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변화된 형사 제도에 맞는 조직과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훈령, 예 등 내부 규정도 정비했습니다. 38쪽입니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소추 기관으로서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등 기능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인력과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참고로 공소청의 전체 인력 규원은 기존 검찰청 종원 1707명에서 2,525명을 감축한 8,182명으로 [1부 00:23:11–00:24:00] 조정했습니다. 39쪽입니다. 제도 개편 취지에 맞춰 공판, 형집행, 범죄 수익 환수 등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 소속으로 재배치해 공판 인력을 확대했고 공소 사무가를 신설해 자유형 미집행자 근거와 송무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불송치 사건에 대한 심사기 보강해 12개 지방청에 불송치 심사부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형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41쪽입니다. 지난 한해 공소은 서민과 청 청년들의 [1부 00:23:57–00:24:45] 삶을 유협하는 전세 사기 불법 사급용 등 서민 자중 피해 경제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사건은 전국 전당 검사를 중심으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42쪽입니다.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보다 신속하고 검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등 수사원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여성 아동범죄 매뉴얼 개정 TF를 구성해 법계정 사항을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부 00:24:43–00:25:32]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디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친속한 금고와 트벌뿐만 아니라 피해 영상물 삭제단 등 피해자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43쪽입니다. 마약범죄 정부 합동 수사 본부를 중심으로 마약 범죄 강력 대응해 2025년 11월 출범후 26년 9월까지 총 311명을 입근하고 16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개인별 중독 수준에 맞는 치료 재활 프로그램과 보호 관찰을 결합한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 시행으로 재번 방지를 위한 노력을 노력도 [1부 00:25:29–00:26:19] 지속했습니다. 44쪽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 합동 수사부를 중심으로 필리핀 등 현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해외 거점 조직을 단속하고 조직 공범을 제보한 내부 조직원의 형을 감면하는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을 엄단하고 피해자보에 더욱 힘썼습니다. 46쪽입니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뇌물 수수 행령 등 중요 부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해 공직사의 청념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금융 증권과 가상자 범죄에 대해서도 [1부 00:26:16–00:27:04]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 시장을 교환하는 범죄를 검단했습니다. 47쪽입니다. 물가 안정을 저의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대형 담합위 등 공정 거래 범죄에 신속하게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설탕, 밀가루 등 국민의 상과 직결되는 생활 필수품 가격 담부터 유가 담합 한국 전력공사 발주 부품 입찰 담까지 대규모 담합 행위를 엄단했습니다. 48쪽입니다. 국가 재정을 침해하는 범죄와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도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핵심 기술 등 중요 기술이 국로 유출되는 경우 [1부 00:27:02–00:27:51]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만큼 공소 출범 이후에도 국내 유관 경원과의 협력 청액 체계를 강화하게 했었습니다. 51쪽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와 영토 주권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사 사건의 피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고리를 되찾아줄 수 있도록 직권 재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공익계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21대 대통령 선거, 제9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 등 선거 범죄는 국민의 주권 행사와 직결되는만큼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검정하게 [1부 00:27:48–00:28:38] 처리했습니다. 52쪽입니다. 상습적 악의적인 임금 채불 범죄를 엄단하고 중대제 등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명 치매 사건에도 철저히 대응해 본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53쪽입니다. 국민의 형사보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회하도록 자체 지침을 마련해 국민 운도표에 맞는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수수료를 전면 무료 했고 전자 기록의 열람 등사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1부 00:28:35–00:29:24]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54쪽입니다.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 환수 업무와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전담 조직과 전담 교육을 확대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 수익에 대한 수적 영향을 강화하는 한편 공소 체제하에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수 업무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교재 폭력, 스킹 등 관계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의 제법 위험성에 따라 강도 높은 잠정 조치를 추가 청구하도록 하고 통합 심리 분석을 [1부 00:29:22–00:30:10] 잠정 조치 청구 단계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성폭력, 스토킹 등 착취형 범죄자에 대한 선재적 조치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공소청의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기 대표자로서 검자 검사의 역할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등 지약 계층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출생 신고, 후견인 선임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법의 사각 지대에서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공익 대표 업무를 적극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소청은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1부 00:30:08–00:30:58] 57쪽입니다. 자유형비 집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근거와 형 집행을 통해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불구속 재판 확대 등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가 증가하고 있는만큼 전담 인력과 제조적 기반을 보강해 확정된 형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형 집행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공소청은 AI 시대에 걸맞은 선도적인 형사법 체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형사법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형사법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기반 업무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생성형 AI를 형사법 정보 [1부 00:30:55–00:31:44] 시스템과 연계해 공소 유지, 형집행 등 각 단계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착실히 기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은 AI와 디페이크 등 첨당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페이크 영상과 음성을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디지털 포렌식의 AI 기술을 접목해 근증거의 분석과 활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범죄와 관련한 국제 협력 체계를 적극 강화해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해 홍서 구성은 모두는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본전의 역할을 [1부 00:31:41–00:32:00]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렸습니다. 앞으로도 공소청은 국민이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소 업무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2:02–00:32: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주질의 순서입니다. 아, 자료 제출 요청. 예. 박은정 의원님 자료 제출 요청. 박규택 의원님 자료 제출 요청. 예. 김영민 의원님 자료. 예.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공소 자료 제출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 총피 2,억의 피해 노동자만 3,명으로 단군일의 최대 임금 채불 사태라는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은 2022년 8월부터 검찰에 송취되었지만 기속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비판이 있었던 노동자 민생 사건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박영우 [1부 00:32:49–00:33:28] 회장에 대한 그 증인으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의결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호위 국감에서는 동행 명령까지 발부된 증인입니다. 그 공소의 임금 채불 기소 불기소 총액 그 사건 현황을 자료 요구했지만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서 오늘 다시 요구드립니다. 그 대유미니아 사건 네. 전체적인 기소와 불기소 어 사건 진행 현황에 대해서 어 그 가급적이면 오전 중으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3:25–00:33:50] >> 예 지속적으로 지금 박은정 의원님이 제기하고 계시고 어 저희들도이 문제로 대검도 방문하고 그랬었는데요. 관련한 자료를 주셔서 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임금 채불로 고통받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게 좀에 자료를 우선 먼저 주시고 대안도 좀 마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네 [1부 00:33:47–00:33:55] >>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박규원님. [1부 00:33:52–00:34:41] >> 예. 제가 그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계속해서 법무부 검찰 미래위원회 그리고 대검 진상 조사단의 활동과 관련된 된 자료들을 제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는지 일체 자료를 제출을 안 해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지난 10월 15일 날 대검 진상 조사단에서 첫 진상 조사 결과로 세권의 사건에 대해서이 미래 위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세권의 사건이 위래 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1부 00:34:38–00:35:23] 당시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그리고 서회 공무원 피역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진상 조사 결과가 어떤지는 알고 질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공개적이고 떳떳한 조사 활동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조사가 끝난 미래 위에 보고했던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다른 자료는 몰라도 진상 조사단이 진상조사 결과 미래 위에 보고했다는이 보고 내역 반드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5:24–00:35:57] >> 예.이 진상 조사당 관련해서 어 뭐 언론 보도 나오고 그랬으니 그와 관련한 내용들 기본적인 건 좀 제공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사실 잘못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 조사하는 데서 또 뭐 비밀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좀 제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 말씀 위원장님 드려도. [1부 00:35:55–00:36:35] >> 네. 네. 네. 어 미래위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사무 감사나 어 감찰를 전제로 진상 조사의 성격을 띄고 있어서 어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가 어 저한테 제출이 돼서 어 제가 법무부에 어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고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사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리할 우려가 있어서이 부분 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36:32–00:36:44] >> 10월 21일자 어저께로 다 공결된 거 아닙니까? 최장 120일 동안 활동 [1부 00:36:40–00:36:45] >> 한 달 그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6:44–00:36:56] >> 언제 연장을 했어요? 며칠 어 며칠 됐습니다. 저도 안 되니까 중단 활동 기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1부 00:36:54–00:37:06] >> 이게 필요한 사항들이 이제 조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소요가 예상보다 더 많이 되고 있어서 어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부 00:37:03–00:37:12] >> 예. 우선 기본적인 것들도 어떤게 있을 수 있는지 저 위원장시라고 좀 상의를 한다는 [1부 00:37:11–00:37:15] >>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1부 00:37:12–00:37:20] >> 예. 다음 김영민 의원님. 예. 자료 제출 요. [1부 00:37:16–00:38:05] >> 네.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그 네. 10월 2일자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에 10월 2일자를 기준으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했던 것들을 더 이상 수사를 못 하는게 원칙이죠. 다만 90일 동안 유예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 수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 10월 2일 기준으로 어 그동안 검찰이 수사 개시 직접 수사 개시를 해서 10월 2일자에 가지고 있던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그리고 그중에 몇 건을 90일 유회 기간 동안에 수사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어 다른 수사 기관에 보낸 [1부 00:38:03–00:38:53] 사건들은 몇 건이고 어느 수사 기관으로 보냈는지 여기에 대한 어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인데요. 10월 1일자로 어 서울 광역공서총 수속의 송영규 검사가 검사 등 현지 검사 세 명이 국회를 상대로 어 검찰 공소법에 대해서 권한쟁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이 권한쟁이 청구서를 가지고 계시면 좀 제출해 주시고. 아, 그다음에 변호인은 도대체 누가 선임했는지이 변호인 선임 내역과 비용 지출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2023년에도 [1부 00:38:48–00:39:18] 어 당시에도 검사들이 검찰법 관련해서 권한쟁이 심판 청구했었는데 그때는 보니까 그 강의론 전 헌법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선임했을 때도 변호사 선 그 변호인 그 변호사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출 내역이 있으면 어느 돈에서 어느 예산에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를 어 찾아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9:17–00:39:21] >>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9:18–00:39:21] >> 상입니다.이 [1부 00:39:22–00:39:33] >>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위원장님. [1부 00:39:29–00:40:20] >> 예. 최근 사벽부가 1년의 움직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광주가 5.18이 대구 고법 가면은 일심 유죄에서 무죄가 됩니다. 폭동이에요. 그리고 내란 사범들은 항서신가면 감행이 됩니다. 헌제에 가면은 부분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공해 사건과 서해 사건은 쌍둥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윤석 청와대에서 감사원의 유병호와 감찰을 해서 경찰 검찰에 넘겨 가지고 만든 조작된 사건인데 [1부 00:40:18–00:41:07] 서회 사건은 공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공해 사건은 두 명의 어부를 북한 어부를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건데 그 북한 어부 두 명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남만으로 도망쳐온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일심에서는 기소 유회를 했는데 유죄를 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북한의 흉학범들은 다 나만으로 오면은 함께 살아야 되는가? 재판부의 월들에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1부 00:41:04–00:41:23] 무죄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공판 배석한 검사가 누구인가를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21–00:41:25] >> 네. 직무대님 들으셨죠? [1부 00:41:24–00:41:25] >> 네. [1부 00:41:25–00:41:27] >> 예. [1부 00:41:25–00:41:29] >> 빼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1:27–00:41:34] >>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처럼. 예. [1부 00:41:32–00:41:37] >> 지인 전까지 해주세요. [1부 00:41:34–00:41:37] >> 네. [1부 00:41:38–00:41:42] >> 검사하는 겁니다. [1부 00:41:43–00:41:51] >> 아니 16명을 살해한 사람들이 나무로 왔는데 그럼 그거를 돌려보내야지. [1부 00:41:52–00:41:57] >> 그거는 다 체크돼 가지고 나온 건데. [1부 00:41:55–00:42:00] >> 예. [1부 00:41:57–00:42:15] >> 세상에. 아, 이거는 우리가 정리해서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 판단해야지.은 북한 업을 [1부 00:42:12–00:42:15] >> 어떻게해요? [1부 00:42:19–00:42:23] >> 힘 당사에서 보여주면 되겠네. [1부 00:42:21–00:42:28] >> 그러게. 예. 아니면 [1부 00:42:26–00:42:36] >> 16명을 살해한 흉학범들을 그러면 데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1부 00:42:32–00:42:36] >> 아니 그러란 말이에요. 이 [1부 00:42:36–00:42:47] >> 방당한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16명을 살해한 사람까지도 데리고 있어야 된다. [1부 00:42:44–00:42:50] >> 그러지 않아서람을 거예요. [1부 00:42:47–00:42:52] >> 그러지 않아서이 [1부 00:42:50–00:42:57] >> 무슨 얘기예요? 왜 [1부 00:42:52–00:43:15] >> 그건 남아에도 사역감이에요? 라 북예요. 진짜 감사할 걸 감싸야지. [1부 00:43:11–00:43:17] >> 감싸 걸 감싸야지. 윤성들이라 이건가 [1부 00:43:15–00:43:20] >> 북한이 자을 한다고 [1부 00:43:25–00:43:31] >> 발 찍어요. 아 참 찍고 [1부 00:43:33–00:43:45] >> 자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재판받는 겁니다. 아어요. [1부 00:43:44–00:43:49] >> 그래요. [1부 00:43:45–00:43:51] >> 김태의원 16명을 살해한 사람 [1부 00:43:49–00:43:52] >> 다 품으세요. [1부 00:43:51–00:43:55] >> 다 품어. [1부 00:43:52–00:44:00] >> 김태원이 다 품어요. 16명 살해한 사람 김태원이 다 품어. [1부 00:43:58–00:44:09] >> 국민의 힘이 다 품어요. 16명을 살례하고 내려온 사람 국민의 힘이 다 뿜어요. 윤석열 정권이 다 으라고. 시민들이 참 좋아하겠다. [1부 00:44:08–00:44:11] >> 그러게 말이에요. [1부 00:44:09–00:44:14] >> 시민들이 참 좋아하겠어. [1부 00:44:11–00:44:23] >> 16명을 사해한 사람이 사람을 윤석열 정부와 유병호와 국민의 임 [1부 00:44:18–00:44:31] >> 거기서 다 품어요. 거기서 다 품어. 자, 조용히 하세요. [1부 00:44:28–00:44:34] >> 조용히 하세요. [1부 00:44:31–00:44:37] >>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주지리 [1부 00:44:34–00:44:49] >> 주질의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지리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4:47–00:45:36] >> 네. 경기도 부천시월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어. 공소장님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일선 그 청에서 어 국감할 때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준비 좀 해 주시라고 어 지금 이제 형사 소송법이 검사에 권한 보안수학권까지 없앤 어 개혁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10월 2일자로. 그런데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검사가 직접 수사 보안 수사를 못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미만권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모두 사법 경찰로 보안소 요구돼서 업무가 마비에 빠질 거다. 이런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45:33–00:45:41] >>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 약 18만 건 약간 넘는데요. 그걸 뭐 [1부 00:45:38–00:45:49] >> 7판은 넘는다는게 어떤 숫자죠? 미재 사건 미건이 16만이 아니고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18만 5천여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1부 00:45:48–00:45:52] >> 18만 [1부 00:45:49–00:46:37] >> 예. 예. 네습니다. 그 사건들을 뭐 언론에서 보도돼 있을지 일시에지를 내리는게 아니라 12월 말까지 최대한 검사실에서 기존 수사할 수 있는 보안 수사를 거쳐서 종국 처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종국 처분하고 그 이후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보안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12월 말까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한해서 어 그것도 또 일시에 내려버리는게 아니라 어 순차적으로 어 경찰 중수천과 협의를 거쳐서 업무의 마비 영향이 크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서 어 사건 이속을 할 예정입니다. [1부 00:46:35–00:46:54] >> 그 사건 관리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한 다음에 어 복잡해서 보안수화를 해야 되는 것을 보완수화 해야 돼서 내려보내는 것은 지금 현재 보완수화 내려도 내릴 만한 그런 사안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1부 00:46:51–00:47:07] >>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보안수화 요구를 하면은 사건 이른바 떨어졌다고 사건 처리됐다고 정개됐다고 해서 보한수화 요구가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어 미재로 잡히지 않는 사건 말고도 사건이 잘 처리해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잖아요. [1부 00:47:07–00:47: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7:07–00:47:20] >> 그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어 법적으로 아예 사건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게 바뀐 건 알고 계시죠? [1부 00:47:15–00:47:33]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 그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3개월 미재 관리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바뀐 제도에 따라 어떻게 할 건지 지침이나 이런 어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0:47:30–00:47:41] >> 네. 그 과거에는 이제 추적이 한번 보안 수사 요청 요구가 되게 되면 사건 추적이 잘 안 되게 돼 있었는데요. [1부 00:47:38–00:48:16] >> 네. 어 국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형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제도를 잘 마련해 주시는 바람에 어 저희 킥스 시스템에 어 계속 사건 확인 어 그런 현황을 어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보안수사가 이제 폐지덕 요구만 했을 때의 어떤 부작용이나 우려점들은 만약에 경찰이 제대로 잘 안 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검사는 검사대로 사건 번호 그대로 보여 유지되면 어 3개월 미재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검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이 어 상황에 처해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1부 00:48:15–00:48:18] >>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1부 00:48:16–00:48:42] >>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역시도 어 부한책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어 상급 기관이나 어 중수청 어 공수처에까지 어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게 제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어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차질없이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1부 00:48:40–00:49:20] >> 사건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방지책이 있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어 공소 공소장이 아직 긴 자리긴 하지만 지금 대행 체제하에서도 그런 대책들이 빨리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 거 같은데 그게 속도감이 좀 없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지금 어 또 한 가지 얘기를 해 준다면 이게 지금 제가 어 일산에서 얘기한 거 있습니다만은 형사소법 제 245조의 13을 보면 오히려 이게 검사의 면담권을 규정해 놨잖아요. [1부 00:49:17–00:50:01]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는 어 보안수건을 폐지하면서 오히려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존에는 검사가 어 고소인이나 피해자 혹은 뭐 피의자를 부르면 법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 진수 조사를 작성하도록 고통돼 있잖아요. 그게 의무로 돼 있는데 물론 그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면담만 하고 끝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어 법률 조항가 좀 안 맞는 면이 있었단 말이야. 실무가. 그런데 일단 어 검사가 실제로 기소나 불기소할 때 대면을 해 봐야 그 정확한 감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어, 기록을 전체로 미리 읽고 나서 그러면 그게 보통은 한 한시간 정도 이렇게 아니 30분 내지 한시간 정도 이렇게 대면해 보면 이게 감이 [1부 00:49:59–00:50:17] 잡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통은 그동안 조서 작성하느라고 거의 하루 종일 뭐 선명식 대지를 하는 거는 거의 밤새 조서 작성하느라고 그러니까 A, B, C, DR이 계속 맞는 거 같으면 AR이 맞는 것으로 현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사 작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잖아요. [1부 00:50:16–00:51:00] >> 그래서 그 비효율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수화 보고서나 어 내부 결제 서류 혹은 공판 검사한테 전달해 준 서류로서 수사보고서로 작성하면 면담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효율 효율성도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조금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어떤 습성이 좀 있어요. 실제 일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기록해 보면 대충 이게 한 내 생각이 한 90% 정도다 하면 그 10%를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직접 조사도 하고 불러서 조서도 만들고 이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근데 이제 바뀐 시대에 있어서는 사건 처리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면담을 좀 자주 해서 면담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10%의 공백을 어 [1부 00:50:58–00:51:36]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고 그런 과감하게 기소 유죄인 거 같다면 기소하고 또 법정에서 증인 신문으로 불러낸다든지 어차피 기존에 B자 신문 조사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 없고 진술 조서도 부동이 하면 증인이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공판 중심지로 이행이 됐기 때문에이 면당권 같은 걸 활용해서 어 굳이 안 해도 되는 보안 수사 요구를 좀 안 하는 방식의 어떤 어 공소에서의 그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건에 어 고한수화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집중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런데 불성치 사건 있잖아요. [1부 00:51:34–00:51:53] >> 불성 사건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검사들이 열심히 할 유인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도 불성시 심사을 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검사들이 뭐 90일 지나면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사건이 떨어지는데 굳이 열심히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서청 차원에서 어떤 대안이나 어떤 고민 [1부 00:51:55–00:52:41] >> 네, 알겠습니다. 어 사실 확인 제도 관련해서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을 정비 하고 있고 어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서 심증 형성이나 보안 수사가 필요한 내용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을 어 적시에 확인을 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불송치 심사부 관련해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과 관계 확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인권 치매가 있었는지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1부 00:52:44–00:52:49] >> 그렇습니다. [1부 00:52:47–00:52:53] >> 예. [1부 00:52:49–00:52:53] >>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0:52:54–00:53: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암장된 사건들이 어 묻혀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 불송치 사건도 잘 보자. 이게 제일 큰 어 의도인 거 같습니다. 암장하지 않게 그게 잘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기표 의원님 말씀처럼요. 예. 다음은 국민의임의 곽규택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3:22–00:54:13] >> 예. 오늘 대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에 대한 첫 산인데 뭐 권한 대행한테는 소외를 묻지 않겠습니다. 직무 대행이기도 하시고 답변하는 스타일 보니까 어떤 답변할지 뭐 뻔한 거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는 억지다. 개변이다." 하는 AI 답변을 자기의 SNS에 올렸어요. 전 참 슬픕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 말을 안 믿어 주니까 내가 AI한테까지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부 00:54:10–00:55:00] AI 특성상 질문의 각도에 따라 가지고 다른 답변이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이 이 답변 받아내려고 대통령이 얼마나 여러 가지 질문을 넣어받겠습니까? 저는 이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요.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머물어보디 이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궤변이라고 하는게 결국 개변이 아닙니다. 헌법 88조 제1항에 보면은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정부의 최고 정책 치미 기관입니다. 형사 정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면 [1부 00:54:57–00:55:45]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해야 되는 공수처,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책임자들이 국무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심지어 참회 연대조차도 이렇게 수사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에 참석해서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과 같이 정기적인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한 공정한 외관 공정해 보이는 외관이 있어야 할 그 수사에 [1부 00:55:44–00:56:34] 의심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국무회에서 해온 말을 볼까요? 지난 6월 2일 날 부자연 당시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자신의 재판에 대한 공소 지소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까지 했습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잘못하면 사과하면 되지. 왜 취소를 합니까? 홍소 취소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또 공소청, 중수청을 향해 가지고 국무회의 장소에서 뭐라 했냐면 [1부 00:56:32–00:57:21]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체하면 결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이 국무회의를 이용해 가지고이 수사교환의 장들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던 진상조사단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첫 조사 결과로 위래 신도시 사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 [1부 00:57:19–00:57:29] 공무원 피격 사건 세권에 대해서 미래 위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한 거 자체는 맞다는 거죠. [1부 00:57:26–00:57:32] >> 네. 그렇습니다. [1부 00:57:29–00:58:20] >> 보니까이 진상조사단에서 각 검찰청에다가 수사 기록을 받아 가지고 연람하고 수사팀의 서면실리를 보내서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사건이이 재판 중인 사건들이에요. 아주 옛날에 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위래신도지 사건 대통령이 피고인인데 지금 재판 중단된 거 아닙니까? 일심에서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일심 진행 중이에요. 한창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수사 기록을 다시 연람하면서 서면 지리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고 한다. 이거는 불법적인 [1부 00:58:17–00:59:06] 조사 활동입니다. 진상 조사단이 그런데 세권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언론 보내 보면은요.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래위 보고를 받은 그 미래 위에서 뭐라 했냐? 주회의에서 각 사건의 조사를 이대로 마칠 것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사할 것인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이 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면에서 볼 때 굉장히 편파적인 위원회 볼만 아니고이 좌파에서 왜 위원회를 좋아하는 줄 압니까? 아무런 책임을 안지는 조직을 갖다 [1부 00:59:03–00:59:51] 놓고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임명직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아요. 근데 이런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언론에 허황된 이야기만 하고 책임은 안 주고 해산시켜 버리고 이런 겁니다. 위원회라는게 직무대께서이 진상조사단의 세건에 대한 보고 위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게 맞습니까? 어 진상 조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영향을 밀출 수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1부 00:59:48–01:00:38] >>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이 미래 위에서 특정한 그래서 진상 조사단에서 조사를 해라고 한 사건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병 대통령의 사건 중에 항소심에가 있는 것들은이 미래위나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 아니에요. 딱 일심에 있는 것들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입장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무 대행에서 직무 대행으로 [1부 01:00:35–01:00:50] 출근하은 첫날 진상조선당의 결과를 지켜먹였다 이런 식으로의 말을 했어요. 불법적인 진산도사에서 활동한 내을 가지고 대통령 공포스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보세요. [1부 01:00:48–01:01:37] >> 네. 어 당시 제 도어 스태핑 과정에 답변했던 내용은 어 미래의 진상 조사단에서 진상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차원에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어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감히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 한다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극히 언론적인 입장 피력이 없고 어 검토한 바도 없고 어 다른 의도가 일체 일절 개입되어 [1부 01:01:34–01:01:41] 있지 않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밝혀 드립니다. [1부 01:01:39–01:01: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1:45–01:02:32] >> 네.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C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소법 제30조 감찰 담당관 검사의 입력에 관한 특례 규정입니다. 자, 공소법 제30조는 감찰 담당 검사를 공개 모집하고 검사 인사 추천회가 추천하는 추천하고 장관이 제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님, 공소청에서이 절차에 따른 감찰 담당 검사 뽑은 적 있습니까? 어 이전에 검찰 대검찰청 시절에 어 검찰부장 임명이 됐고 어 법무부에서는 전보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공수청법 [1부 01:02:31–01:02:56] 부치 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외부 공모가 된 감찰 부장을 어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렇게 헌법 재판소에도 공식 답변서를 어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선임된 감찰 부장과 공소법에 따라서 선임된 감찰부장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02:54–01:02:58] >> 지금 그 관련 기죠. [1부 01:02:56–01:03:46] >> 한밑 한번 보시죠. 자, 검찰청법과 공소법을 감찰부장에 관한 규정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 조문을 비교해 보면 소속은 원래 대검찰청 검사에서 공소 검사로 추천 기구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 인사 위원회로 바뀌었고 임기는 연임 가능에서 연임 불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선임하는 절차 지위가 법적으로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게 같다라고 보십니까? 어 검사 임명에 관한 권한은 법무비에 있는 상황이고 그 유권 해석도 역시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 국감에서도 아마 법무부 차관께서 정보 형태로 인사를 한 것이라서 저 단서 [1부 01:03:43–01:03:49] 규정은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1부 01:03:47–01:04:37] >> 아니 전혀 다른 선임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승계가 되나요? 부칙 보겠습니다. 자, 공소총법 부칙 7조입니다.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 각급 공소 및 지청 검사로 각각 본다라고 하면서 가로하고 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보 방식으로 그 감찰이 임명됐다면 검사의 지인은 유지하지만 감찰 부장으로서의 지위는 당연히 상실한다고 보는게 법적 해석에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 규정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는 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지 중후부서인 법무부에서 그렇게 공식 [1부 01:04:35–01:04:40] 대응을 하고 있고 [1부 01:04:37–01:04:44] >> 그게 제소의 입장을 그냥 의견선을 낸 것이지 [1부 01:04:42–01:05:27] >> 공식적으로 한게 없잖아요. 법률적으로 지금 감찰부장에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법률적으로 공석 정법에 따라서 감찰부장을 임명한 적이 없고 아예 다른 규정인데 이름만 비슷하지. 법적 효과가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공소법 부칙 7조 1항에 따라서 삼찰부장에 승계가 안 되는게 승계가 아니라 아예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승계될 여지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감찰 부장 지위에 있지 않아요? 검사로서의 지위는 있겠죠. 전보 방식으로 임명이 됐으니까. [1부 01:05:28–01:05:30] 아닙니까? [1부 01:05:29–01:05:32] >> 어이 자리 [1부 01:05:30–01:05:38] >> 그러면 지금 감수장은 검찰청정법에 따라서 임기가 있습니까? 공소청법에 따라서 임기가 있습니까? [1부 01:05:36–01:05:43] >> 검사의 지의 자격이 승계되도록 공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 규정 [1부 01:05:41–01:05:48] >>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지인는 승계됐으면 다른 직의 정보를 [1부 01:05:45–01:06:02] >> 반령을 하거나 하는게 당연하죠. 제가 질문. 지금 감찰부장은 검찰법에 따라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까? 공소정법에 따라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까? [1부 01:05:58–01:06:05] >> 과거 검사의 시 신분 지위가 공소법 붙이겠다. [1부 01:06:03–01:06:20] >> 아까 검사로서의 지위가 성계되는 거는 안다니까요. 근데 감찰 부장은 법에서 특별히 규정해서 특별히 선 선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에 어 인기가 보장이 돼서 내년 2월까지 [1부 01:06:18–01:06:27] >> 그 임기가 검찰청법에 따라 보장됩니까? 공소청법에 따라 보장됩니까? [1부 01:06:23–01:06:31] >> 경과 규정에 따라서 공소청법에 따라서 보장된다고 봅니다. [1부 01:06:29–01:06:57] >> 아니 그거는 개변이죠. 공소청법에 따라서 선출된 적이 없는데 그것을 하려면 특별히 규정해서 공소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죠. 일반적인 검사 임명에 관한 규정이 아니니까요. 아, 그 정도 법적 해석을 못 하십니까? 어, 개인적으로 저 어, 개인의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이 자리는 이제 기관을 대표해서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1부 01:06:54–01:06:59] >> 그래서 겁니다. 법적으로 지금 [1부 01:06:57–01:07:01] >>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1부 01:06:59–01:07:45] >> 법적으로 아니 국회에서 법을 발휘해 가지고 임기가 보장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검찰은 국회의 법을 무시하고 지위를 유지시키냐?이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자, 김성동 검사가 헌법 소흥을 제기하면서 일했습니다. 예외 규정이 시행될 경우 대검 감찰 부장은 내년 5월 18일까지 보장된 인연의 임기 만료 전인 올해 10월 2일 직에서 해임되며 뭐 검사 신문도 이렇게 된다. 아니, 본인도 이렇게 법적 해석을 하는데 왜 달리 해석하십니까? 저는이 해석 중에 검사의 신분도 잃게 된다.이 [1부 01:07:44–01:08:31] 부분은 좀 틀린 해석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지인은 승계가 되니까요. 다만 감찰 부장은 별도의 절차와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그런 지위인데 이게 검찰법의 임 상 임명된 감찰부장과 공성법에 따라 임명된 감찰 부장은 법적인 지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니, 지금 본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자리에 나와서 감찰부장이라는 직책으로서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해스가 관련 어께서 [1부 01:08:28–01:08:38] >> 자, 대님 그 지난 그 조작 기수 국정공 교사도 한번 나오시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08:35–01:08:47] >> 자, 거기서 밝혀진 불법 면담, 불법 조사, 허위 공무서 작성 요렇게 나왔습니다. 왜 감찰 진행하지 않습니까? 왜 [1부 01:08:44–01:09:23] >> 대검 자체 감찰 진행 안 됩니까? 서울고 TF 팀에서 그 부분 진상 확인 감찰 절차를 어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 이름이 되 있었던 상황이고요. 특별히 TF 팀을 뿌려서 운영 했던 거거든요. 뿌려서 그거를 감찰에 감찰시를 보냈는데 아무것도 진행 안 하고 있다고 그러용 검사에 대해서는 연우실 파티 관련해서 현재 징계 청구가 이루어져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09:25–01:10:0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찰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국정조사 위원장이었고 너무나 수없이 많은 것 보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서 감찰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인권 치매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스로 감찰하고 자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김동아 의원님 지적의 법적인 부분을 사당히 잘 보셔서 다시 어 대하는 고민하는 적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10:03–01:10:08] >>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0:05–01:10:13] >> 예. 다음은 국민의임의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0:10–01:10:53] >> 네. 김민전입니다. 대행님 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도 가운데 가장 많이들은 단어 중에 하나가 검찰이 결국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정치 검찰 때문이다. 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보기에 대형님도 정치 검찰이 아니신가? 정치 검사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과 관련해서 제가 뭐 친명 검산에 뭐 어쩌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1부 01:10:50–01:10:55] >> 네.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 이렇게 [1부 01:10:54–01:11:02] >> 지난 6월에 정부가 바뀐 이후에도 저는 6개월 가까이 법무 연소원에서 [1부 01:10:59–01:11:48] >> 제네. 알겠습니다. 친명 검사다.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질문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 소위 문재인 정부 당시의 여당이에 검원 유착이다. 검원 유착 사건이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어 뭐 선절을 하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에 세레이 사건입니다.이 세레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어 제보자 X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부자 X가 이모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유시민의 비리를 불지 않으면 가족이 위협해진다고 협박했다.이 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게 검원 유착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1부 01:11:45–01:12:33] 당시의 수사팀이었습니다. 결과는 이동체 기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 받았고요. 어 뭐 검원 유착이라고 하는게 결국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재부제 X는 기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포한 것으로 증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이 검원 유착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허위 조작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춤추신 분이 대행님이 아니신가? 또 그때 기소한 기자는 무죄이라고 한다면 무죄인데이 사건을 수사했다라고 또 승질하지 [1부 01:12:31–01:12:40]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보면 정치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부 01:12:38–01:12:44] >> 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님 [1부 01:12:40–01:13:09] >> 하십시오. 어 채널의 금원육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 당시 이임모 기자가 기소화가 됐지만 그 한동훈 전 어 검사장의 휴대폰이 비번을 어 제공을 하지 않아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반쪽 자리만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건 전모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1부 01:13:08–01:13:58] >> 습니다. 사건 선모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 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건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부자 X가이 허위 사실을 공포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 허위 사실 위해서 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이 이 사건은 어 특히 그 당시 검찰총장을 어 정직으로 몰고 가는 사건 계기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당시 눈에 가시었던 검찰 라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건에에 정책 검사인 대행님이 한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저는 지금까지 검사 생활 29년 [1부 01:13:54–01:14:38] 넘게 해오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어, 흑 흑을 흑이라고 생각했고 백을 백이라고 생각했을뿐 아니라 흙을 백이라고 어, 판단하고 업무 처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사건 실체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서 어 그런 부분은 겸히 지적해 주신 것 받아들이고 있지만 정치 검사란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어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정치검사 있으면 당시 윤성 총장한테 붙어서 정치 입문하는 그게 누가 봐도 예상이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 분리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을 제가 법무원 소원에 생활을 했습니다. [1부 01:14:36–01:14:56] >> 네. 좋습니다. 네. 법무원 수원에 계실 적에 연구가제 미제출로 직력 아 정적 정직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 또 징계 취소 소송해서 폐소하셨죠. 현재 항소심의 개중이 있습니다. [1부 01:14:54–01:15:41] >> 아, 그러세요? 네. 에 그래서 뭐 정치 검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정치 검사인가가 다르다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어 사실은 어느 기관이나 정치에 휘들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 라인이 옳다 그러다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어 그 기관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또이 대리님과 관련해서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어 소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어이 그 당시에 법사 [1부 01:15:39–01:16:24] 위에 넣으셔서 절대 되지 못한 수사를 해서 죄송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수사는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이화영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과하시는게 옳까요? 이게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하셨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정치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한게 아니고 저희가 늘 강조하듯이 절제된 수사 방식이 아니라 먼지털리식 어 망신주기식 수사 그런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1부 01:16:21–01:16:59] >> 네. 그 당시에도 연어술 파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박상윤 검사는이 대북 선급 사건을 수산한 박상용 검사야 말로 정치 검사가 아니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24년 어 7월 국정 그 뭐죠? 어 탄핵 소추 탄핵 소추 국정 조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 이여간에 고생을 해 왔습니다. 정치 검사가 아니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저는 오히려 박상윤 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1부 01:16:55–01:17:29] >> 무슨 말씀이세요? 그 당시에에 나와서 사과하던 그 조사에서도 어 사실 대부분의 그 간 저기에 교 저기 뭐죠? 뭐라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다 술관을 적자라고 다 있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음 음, 지금 어, 징계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언론에 알려진 [1부 01:17:25–01:17:47] >> 언론에 알려진 발언은 어 회유한 사실과 어, 수을 제공했는데 본인이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고 이제 그런 사유로 아마 징계 회부가 일부 범죄사 그 비 사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7:43–01:17:53] >>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국정조사 위원장이기 때문에 [1부 01:17:51–01:18:19] >> 팩트 체크는 해야 합니다. 김기표 의원님 말씀처럼 박상용은 국정 조사하는 중간에 국민의 이미 만든 그 청문회라고 하며 거기에 가서 줄줄히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 검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연어와 술은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1부 01:18:18–01:18:22] >> 그래서 [1부 01:18:19–01:18:24] >> 연어와 술과 관련한 것은 [1부 01:18:22–01:18:29] >> 술을 사고 [1부 01:18:24–01:18:54] >> 술을 사고 담배까지 산 그 계산서 영수증 법인 카드 내역 전부 다 밝혀졌어요. 조사한 사람이 이런니까. 그리고 모르세요 잘못하는 거야. 여러분 민주당도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고요. [1부 01:18:52–01:18:58] >> 이거는 [1부 01:18:54–01:19:05] >> 검찰이라고 하는 자가 아니 박상용의 녹취가 나왔는데 온 세상에 안 나올 줄 알고 [1부 01:19:03–01:19:13] >> 떠들었던 박상용이 서민석 검사에게 전한 녹취가 세상에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그게 [1부 01:19:11–01:19:18] >> 그거 숨겨질 줄 알고 다 숨겨질 줄 알았는데 다 나왔잖아요. [1부 01:19:16–01:19:21] >> 예. [1부 01:19:18–01:19:31] >> 예. 아니 내가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될 수가 있어요. [1부 01:19:30–01:19:33] >> 이거는 [1부 01:19:31–01:19:38] >> 내가 국정 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1부 01:19:34–01:19:42] >> 여러분 중에서도 국정조사에 다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1부 01:19:43–01:19:47] >> 이분은이 부분은 내가 한 말리 맞는 말이고 진실입니다. [1부 01:19:47–01:19:49] >> 네. [1부 01:19:47–01:19:56] >> 몰라. 가지고이 학가시고 하십니다. 빨리 [1부 01:19:53–01:19:56] >> 네키세요. [1부 01:19:57–01:20:00] >> 예의 좀 지키세요. [1부 01:20:01–01:20:06] >> 예의점 지키세요. 예의점잖아요. [1부 01:20:04–01:20:13] >> 뭐가요? 얘기하 거예요. 얘기하면 어게 [1부 01:20:13–01:20:16] >> 예. [1부 01:20:13–01:20:20] >> 예. 일간 좀 선분 다 연결해놓고 이제 뭐 145 [1부 01:20:21–01:20:25] >> 145조 [1부 01:20:22–01:20:29] >> 네 [1부 01:20:25–01:20:29] >> 여기서 정확한 건 [1부 01:20:30–01:20:36] >> 아니 그래서 팩트 체크는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부 01:20:35–01:20:38] >> 예 [1부 01:20:36–01:21:01] >> 박형수 관사가 몰라서 그래요. 박형수 간사가 몰라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자, 진행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많이 오고 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정현 직무대행이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님 지질 지리의해 주십시오. [1부 01:20:59–01:21:19] >> 네. 어제 진실을 깨달은 사람이 내일 진실을 깨달을 사람과 토론하는 것만큼 무의미한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의 그 진실조차 지금 외면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참 서론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네. [1부 01:21:15–01:21:26] >> 자, 우리 직무대행님 좀 경청 좀 하세요. 지리하면 예의를 집해야지. 원장님 좀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1부 01:21:24–01:21:35] >> 네. 시간 멈추고 다시 들어 주십시오. 네. 이게 자꾸 앞에서 이안냥되고 [1부 01:21:32–01:21:42] >> 웃고 모욕하고 끼어들고 하는 거를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두이 아니고요. [1부 01:21:39–01:21:42] >> 예. [1부 01:21:44–01:21:50] >> 국회법 제지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세요. [1부 01:21:48–01:22:15] >> 국민의 임해서 얘기하는 거 저는 지적하지 않았어요. 제 지리 시간에 지적하지 앞에서 비안양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십시오. 거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의 시간을 확보해 달라. 지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해 달라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제가 그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비한양도 되지 마시고 자기 지리 시간에 자기가 하십시오. 예. [1부 01:22:14–01:22:18] >> 네. 그렇게십시오. [1부 01:22:15–01:22:22] >> 그리고 김태교원 웃음도 크게 웃지 말아요. [1부 01:22:20–01:22:26] >> 됐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나라를 어떻게 말하는 것도 [1부 01:22:27–01:22:30] >> 조용히해요. 이제 [1부 01:22:27–01:22:32] >> 물 마시는 것고 [1부 01:22:30–01:22:34] >> 아 좀 가서 물 마셔 [1부 01:22:32–01:22:41] >> 이제는 자 가서 물 마셔 가서 물도 마시고 다 하고 대신 [1부 01:22:39–01:22:47] >> 앞에 있는 진행 방해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있었기 때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1부 01:22:45–01:22:50] >> 아니 우리 말을 할 때 좀 그렇게 해 봐요. 말을 할 때 [1부 01:22:49–01:22:53] >> 자 이제 [1부 01:22:50–01:23:23] >> 예 지의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혼잣 말하고 혼자 웃으세요. 지의 방해를 하면서 웃으니까 문제인 거죠. 지리하겠습니다. 직문대형님 공소청이죠. 지금 우리가 기소청이라고 하지 않고 공소청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어 기소 여부 결정을 해서 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권 보장 창원에서 신속히 피자 신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인권 보장적 성격이 강하지 않나? [1부 01:23:20–01:24:09] >> 예. 그 말씀도 맞고요. 어 공소 유지도 검사의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소 행위까지가 검사의 의무가 아니라 책무가 아니라 기소된 이후에 공소 유지해서 유죄로 이제 기소한 거니 유죄를 잘 받아내고 범죄의 피해자를 잘 구제해 주자. 여기까지가 검사의 직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이라고 했습니다. 공소랑 이름이 헷갈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기소청이라 하지 않고 공소청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이 공소 검사들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공소 유지가 돼야 됩니다. 한번 자료 보면서 얘기할까요? 지금 공수청 검사가 지금 1900명이 [1부 01:24:07–01:24:56] 현원이 넘는데 현재 공판 검사는 331명입니다. 3 17% 수준이죠. 자, 우리가 검사 본연의 업무 헌법을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본연의 업무는 기소 업무와 공소유지 업무, 그리고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을 주고 있습니다.이 세 가지 업무가 지금 가장 중요한 업무다라고 봤을 때 17% 수준의 공판 검사를 유지한다는 건 지나치게 적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볼까요? 서울 다섯 개 공서청의 공판 현황을 보면 검사 1인당 사건수가 중앙은 그래도 2,700권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보면 5천권들이 다 넘습니다. 검사 한 명이 1년에 [1부 01:24:54–01:25:31] 처리하는 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이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에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제대로 대응해라고 요구하는 거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주장 모순된 요구를 해야 되는 그 상황인 것이에요. 지나치게 많죠. 사건이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러니까 공판 검사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분 만에 밥을 먹고 주 4회 야근하는 것이 일상 경찰 송치기록만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상황 공판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이 커질 것. 예. 지금의 인원만으로 충분히 감당될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25:30–01:25:33] >> 네. [1부 01:25:31–01:26:21] >>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그러면 공판 검사를 일단 공서청 내에서 공판 검사를 재배치하는 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보십시오. 공서청에 있지 않은 외부에 나가와 있는 검사들이 이렇게 많는데이 사람들이라도 좀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에 56명, 국가 기관 파견 49명, 1005명의 검사가 지금 공서에 있지 않고 외부에 나가 있어요.이 중에 꼭 진짜 필수 인원 빼고는 빨리 공소총이 와서 공판에 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지금 10월 1일 공소이 출범한 이후 어 공판 검사를 증언을 상당히 한 건 맞는데 지금 일선 형사부에 어 [1부 01:26:18–01:26:23] 사건이 과도하게 적 [1부 01:26:21–01:27:11] >> 그 일선 형사부에 사건이 많죠. 일선 형사부 검사들도 지금 사건이 쌓여서 계속 야근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5명 형사부에도 안 있고 공판보에도 아닌이 105명 빨리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너무 부족해서 일하기 힘들다.라고 라고 하면 국회에 그리고 법무불통에서 정부에 아 이러 이러해서 검사들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조치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단순히 검사들만 힘든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이 피해는 피고인 피해 피해자 모두에게 특히 피해자에게 많이 가죠. [1부 01:27:08–01:27:57] 어 이게 언론보도와 그다음에 변협에서 우수 검사 평가하면서 하위 사례들을 얘기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년간 공판 검사 13명 구체하고 첫년 검사들 경험사기씩 대치하고 있다. 그리고 어 변호사들이 이제 얘기한 거인데 고소대리인의 면담 요청이나 전화 연결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등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의 부여하지 않음. 이건 저도 변호사할 때 많이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공판 검사를 다 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현실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우리가 어 검찰 개혁 하면서 검찰에서 계속 내밀었던 개혁을 사실상 반대하면서 냈던 논리가 뭡니까? 피해자 보호를 우리가 해야 [1부 01:27:54–01:28:41] 됩니다라고 했는데 정작 공판에서 최종 단계인 법정에서 중형이 선고돼야 될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피해자 얘기조차 듣지 않는 거예요. 공판 검사들이. 왜?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재판부의 성명에도 수의기를 반복할 동안 공수장을 변경하지 않아 사건 관련 진행 내용의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짐. 증거 기각된 수사 기록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항소심을 하는데 기록이 사라짐 공판 중 휴대 전화를 사용 증인 신문에서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상피고인을 꾸짖는듯한 언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게 실제 수치상으로도 통계상으로도 [1부 01:28:39–01:29:27] 나옵니다. 공소 기각 판결이 최근에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3년 만에 33%가 증가했습니다.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어, 이것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인력 재배치와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얘기합니다. 검사는 현원이 지금 165명이 서울 광역청 기준으로 적고 일반직은 442명이 더 많습니다. 오늘 업무 자료도 보니까 8페이지에 인원에 대검찰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라고 썼어요. 검찰 수사관 지금 없어졌습니다. 잘못된 보고예요. 어쨌든간 일반 중소 직원이 432명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배치가 [1부 01:29:25–01:29:35]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요. 최근에 인천에서 흉기난동 사건 기억하시죠? [1부 01:29:34–01:29:37] >> 네. [1부 01:29:35–01:30:23] >> 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일들을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법무부에 인력이 부족합니다. 교정청 보호관체 출입국 다 인력이 부족해요. 3번 페이지 보여 주시죠. 전자 장치지도 감독관 보면 인당 22.5명을 관리니까 한 명이 22.5명을 5명을 관리하고 있니 그 공소에서 투사를 이제 하지 않더니 사과로 있던 분들이 같은 법무분에 다른 탐막이 이동해서 빨리 여기 그 재배시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범죄 피해를 줄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으니 실제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를 줄이는데 재패치해야 되지 않을까이 여기서 [1부 01:30:20–01:30:26] 어떻게 [1부 01:30:23–01:30:57] >> 좀 말씀드렸듯이 현재 형사부 검사실에 위제가 과도하게 폭증돼 있어서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들이 어 다소 많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차재에는 이제 어 범죄 수익 환수나 형집행 그다음에 피의 해자 면담 어를 비롯해 사실 관계 확인에 필요한 또 그 형사 점 어 법무 형사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1부 01:30:54–01:31:02] >>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가 해야지 왜 검사 검찰 직원이니까 수사관도 아닙니다. [1부 01:31:00–01:31:37] >> 수사 보고서나 이런 것도 작성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직접 만나보고 싶다서 면담권을 줬는데 검사가 안 만나고 검찰 직원이 만나고 수사보고사 검사가 또 본다고요? 그렇고 왜 왜 합니까? 그냥 경찰에서 올라온 비용 검사가 직접 만나야 사건 파악한다고 해서 면사권을 줬더니 그건 검사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이거를 차시키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공적 직원이 만나서 보고서 걸 검사가 볼 거 같지 않습니다.네 [1부 01:31:35–01:31:42] >>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검사가 이제 수사보고쳐서 기록에 붙이게 돼 있는데 [1부 01:31:40–01:31:46] >> 예 그래서 예 [1부 01:31:42–01:31:50] >> 예 정리해 주십시오네 [1부 01:31:46–01:32:34] >> 김용민 의원님도 그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 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들 공판 검사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많이 이야기하셨고 의원님들 다 그렇십니다. 그러다 보니 또 형사 사건 담당하는 검사들도 매일 야근하면서 미제도 많이 밀려 있다. 한옥계에 몇백권씩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께 자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또 현장의 이야기도 좀 잘 전달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어 범죄자 잡고 어 피해자 보호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정치 검사 빼고 그 일에 가자라고 하는 부분은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셔서 [1부 01:32:32–01:32:48] 검사의 지원 또 같이 일한 사람들의 지원도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혁을 하면서 또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1:32:44–01:32:53] >> 그렇게 요하고 진단을 거쳐서 차재에 인력 재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 [1부 01:32:51–01:33:01] >> 예. 예.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국민의임의 김태교 의원님. [1부 01:32:56–01:33:09] >> 예. 울산남국갑 김태입니다. 대장님 그 검찰에서 지청장하려면 한 20년 정도 근무해야 되죠. 그죠? 20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1부 01:33:08–01:33:10] >> 검사장 말씀 [1부 01:33:09–01:33:11] >> 지청장 [1부 01:33:10–01:33:14] >> 지청장 네 [1부 01:33:11–01:34:00] >> 지청장을 했던 법조인이 공청에서 한 말입니다. 형사부 검사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야간을 불사르며 온몸을 갈아넣어서 실체적 진시를 밝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했던 것이 지난 78년간 유지되어 왔던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의 근본입니다. 그런 형사법 체계가 일부 정치 검사들의 일탈 이런 것 때문에 왜 송두리 채 부정되어야 합니까? 장윤기 사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검찰 개혁 대실패의 예고편입니다. 똥과 된장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척범을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 먹어 보면 합니다. 그다음에 한항아리를 다 퍼먹어 보고 아 이게 똥이구나 된장이구나 아는게 최하수죠.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라는 똥 한 [1부 01:33:58–01:34:46] 항아리를 전부 퍼먹고도 보안수 사건을 폐지해야 된다는 오만과 독선 그것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안수 사건 페이지의 의미와 문제를 민주당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거기 검찰 출신들 바글바글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저보다도 훨씬 더 출세하고 잘 나갔던 민주당 검찰 출신들 너무이 문제를 잘 알고 있어요. 과거 제가 형사부 검사로 근무할 때 한 달에 300에서 400건 처리했습니다. 1년이면 4, 5천건 한 20년 근무한 거 같으니까 한 9만 건 정도 처리했다고 합니다. 청탁 수사도 많았고 그다음에 법리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부진해서 결론이 뒷바뀐 경우도 많았다. 지금이 순간에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바뀌고 있을 거다. [1부 01:34:44–01:34:58]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적어도 많이 바뀌고 있는 사실. 그리고 현장에서 이러한 그 형사부 검사들이 고생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대행도 당연히 인정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1부 01:34:57–01:35: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4:58–01:35:46] >> 맞죠. 예. 문제는 정치 검사입니다. 그러면 정치 검사의 행태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가장 대표적인게 저는 대장동 항소 포기입니다. 항소 포기에 대해서 제가 박철우 서울 청장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런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떠하냐고 물어보니 자 무죄에 대해서 항소 안 한 적 있느냐? 전혀 없다. 자, 1 이상으로 혹여 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지에 대해서 항소한 적이 항서로 포기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역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죄에 대해서 항소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한 적도 없다. 이게 박철우 청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마이 부분도 대인께서는 같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1:35:44–01:36:07] 맞죠? 무죄에 대해서 일반 사건 이번에 항소 포기된 대장동이나 뭐 다른 많은 서의 공무원 사건이나 항소 포기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일반 사건에서 일처리하시면서 무죄 포기된 경우가 무죄가 항소 포기된 경우가 그리합니까? 어 항소심의 이제 본복 가능성이나 사의 중대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1부 01:36:05–01:36:40] >> 그거는 원칙론이고요. 실무에서 어떠한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진우 중앙 검사장은 항소 포기를 반대했고 어 그리고 어 당시 중앙에 공판 검사 수사 검수 검사 모두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박철우 청장은 그 윗선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실 아니면은 대통령 아니면은 법무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 이중을 실어서이 항소를 포기를 시켰겠죠. 아까 정직 일경을 받으셨다 그러셨죠. 그죠? [1부 01:36:38–01:36:43] >> 지금 항소심이 있다 그러셨죠? [1부 01:36:40–01:36:49] >> 그 항소 포기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소송 중에 있다는 [1부 01:36:47–01:37:10] >> 그래서 저도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장동이 왜 항소가 포기했는지. 박상현 검사여 술 연어 연어술 파티 징계 사유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여섯 개 징계 사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제일 많이 아는게 연어 술파티입니다. 그거는 징계 사유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1부 01:37:07–01:37:18] >> 술 제공 부분에 대해서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7:15–01:38:02] >> 예. 근데 그 징계 사유도 못 올라간 거 가지고 지금 6개월 정도 자격 정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미 직무 정지된 상태로 6개월을 넘겼습니다. 사실상의 자격 정지를 6개월 이상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게 김현수 서현욱. 어제 보니까 검 어 저기 검사 징계위 법부에서 올려 가지고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네 명 있죠. 그죠?이네 이네 명에 대해서도 자서 서현욱 전부장은 이재명 대통령 쌍방울 불법 대북 대북 송금 사건과 이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위증 사건에서을 기소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김정부장도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깊이 신청하고 나왔던네 명의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1:38:00–01:38:51] 당시 깊이 신청이 왜 일어나냐면은 송병원 재판장이 64명의 정 검찰측 등위 신청이 있었는데 여섯 명만 채택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설주한 박상용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이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다 회장을 했죠. 그리고 애초에 대금에서 이분들 다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맞죠? 최초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대검 내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대금에서 징계 얘기 없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왜 해외 순방 갔다 오자마자 뭔 얘기를 하냐면은 법권과 사법부의 [1부 01:38:48–01:39:32] 독립과 존 존중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인을 강조하면서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거 AI에 혹시 물어보셨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요즘 법은 탄압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바른 말씀을 하셨을까?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그러한 대통령 지시가 있고 나서 법무 장관이 견책 겨우 검사 견책하려고 대통령이 징계를 얘기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걸 따라서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징계 요구에 따라서 당신은 수원 지검장이셨습니다. 그죠? [1부 01:39:31–01:39:33] >> 수원 고금장이었어. [1부 01:39:32–01:39:41] >> 아, 수원 고금장. 아유 죄송합니다. 수원 고금장이셨습니다. 그 해당 검사에 대한 징계 추진하셨죠. 그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39:40–01:40:24] >> 예. 결국에는 지금 정치 검사 때문에 개혁했다고 하는데이 정치적인 행위들 아니면 정치가 검찰청에 관여하는 행위들은 오히려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행도 거기에 일부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생각을 지금 여전히 진행하고 있대가 말 [1부 01:40:24–01:40:54] >> 어 검사 법정 태정 사건 관련해서는 는 어 당시 재판장에 대한 깊이 사유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어 대검 내부 보고 절차도 충실이 잘 이행이 안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사 사례들과도 비교해도 조금 기준선을 많이 벗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1부 01:40:51–01:41:17] >>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었던 거고요. 그 후속 감찰 절차는 대금과 법무부에서 진행이 돼서 저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어 상세한 부분은 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1부 01:41:21–01:41: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어를 잘 [1부 01:41:25–01:41:29] >> 골라쓰시기를시작 [1부 01:41:27–01:41:31] >> 요구합니다. [1부 01:41:29–01:41:36] >> 지금 또 시작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용어를 썼는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고 [1부 01:41:34–01:41:39] >>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1부 01:41:36–01:41:44] >> 무슨 용어를 썼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런 용어를 쓴 거 같은데 [1부 01:41:41–01:41:46] >> 이와 관련해서는 [1부 01:41:44–01:41:52] >> 지금 속기록 등을 검토해서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1:49–01:41:55] >> 영어를 잘 쓰세요. [1부 01:41:52–01:41:59] >> 못 느꼈다면 문제가 있죠. 보세요. 나중에 [1부 01:42:00–01:42:07] >>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 교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42:05–01:42:20] >> 검찰총장직무대님. 네. 정부조직법 제12조 사항 및 대통령영령인 국무회 규정 제 8조에 따라서 애석 대상인 중앙행정 기관의 청회 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계시죠? [1부 01:42:19–01:42:22]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2:20–01:42:22] >> 한네 번 정도 참석하셨나요? [1부 01:42:22–01:42:24] >> 네. [1부 01:42:22–01:42:34] >> 네. 가 보니까 어떠십니까?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시거나 뭐 방향을 정해 주시거나 그렇습니까? [1부 01:42:31–01:42:47] >> 어 제가 참석한 자리에서는 단 한 차례도 그런 전례는 없었고 그 전 어 구자연 대행께서 참석하실 때도 그런 사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1부 01:42:45–01:42:50] >> 어 언급하신 것은 없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42:48–01:43:02] >> 네. 뭐 최근에는 다른 신임 청장 대행들하고대 오찬도 대통령과 하신 거 같은데 혹시 그 자리에서 방송 카메라가 없으니까 특정 사건 공소 취소하라는 요청을 하셨습니까? [1부 01:43:00–01:43:05] >>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신 별 적이 없습니다. [1부 01:43:02–01:43:22] >> 네. 만에 하나 그런 요청을 하신다면 응하실 겁니까? 아까 제가 그는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정치 검사가 아니고 흑이 100이 돼서 안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부 01:43:18–01:43:29] >> 원칙과 어 증거에 따라서 어 지위고화를 막론하지 않고 철저히 사건 처리를 해 가도록 공정하게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3:27–01:43:34] >> 알겠습니다. 어 공소총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1부 01:43:33–01:43:37] >>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부 01:43:34–01:44:24] >> 네. 저는 이제 사실 국무에 참석하느냐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지시를 하려고 하면 개별적으로 불려서 불법적인 지시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윤성열 정부 검찰총장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국무에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의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붉어졌을 때 검찰에서 수사팀을 꾸려서 수소에 착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일 만에 중앙지검장하고 차장 검사 4시 통로 바뀌었습니다. 새 지위부는 명피 명 명 명품백 사건 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다 덮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8월 특검이 수사무사로 당시 직검장과 수사 [1부 01:44:22–01:44:49] 팀을 기소했습니다. 문제라면 이런게 진짜 문제지. 눈으로 보이는 회의에 공식적으로 같이 참여한다. 저는 그런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앞에 앞으로도 이제 국무에 배석하시게 되면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국정 방향에 관해서 국무의원들과 같이 논의하시고 의견 개진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업무는 독립성으로 독립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1부 01:44:47–01:44:51] >>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1부 01:44:49–01:45:10] >> 네.이 이 계속 이제 공소 취소 관련된 얘기들을 하시는데 대통령이나 아니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사건 아니면 문재인 정부 사건 관련해서 공소 취소를 지시받거나 검토해 보라는 요청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1부 01:45:08–01:45:15] >> 아까도 제가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1:45:11–01:45:28] >> 네. 그러면 직무 대행님께서 다른 광역 또는 지방 공소 청장에게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 관여를 하고 있는 공소장한테 공소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1부 01:45:26–01:45:32] >> 공소 취소에 공짜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1부 01:45:29–01:46:01] >> 네. 근데 이제 출근하시면서 첫날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 아마 이제 미래위원에 관련된 얘기였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야당 대표가이 말을 두고 공소장시켜 주면 공소 취소로 보답하겠다라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미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결과는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1부 01:45:59–01:46:06] >> 히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체 의도가 [1부 01:46:04–01:46:09] >> 어 개입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46:07–01:46:10] >> 미래위원회 아직 결론 나오지 않았죠? [1부 01:46:09–01:46: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6:10–01:46:17] >> 결론이 나와서 권고가 있으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1부 01:46:15–01:46:22] >> 공고도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1부 01:46:18–01:46:27] >> 네. 그러면 공소 취소는 누가 결정합니까? [1부 01:46:23–01:46:35] >> 어 해당 일선 청의 검사장과 어 주무 검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1부 01:46:31–01:46:55] >> 네. 공소 취소를 한번 하면 대통령 관련 아니면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모든 재판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무대행님 공소 취소는 모든 사건 재판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일심, 이심, 30심에 개류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1부 01:46:52–01:47:00] >> 일심 판결 선고 전의 사건만 하도록 형사 소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1:46:57–01:47:05] >> 그죠? 그러면 항소심이나 고등 배 그니까 상고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선 공소 취소를 못 하는 거죠. [1부 01:47:04–01:47:07] >> 그럼 법적으로 못 합니다. [1부 01:47:05–01:47:13] >>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관련 사건 중에 일심이 이미 선고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공소 취소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1부 01:47:12–01:47:15] >> 그렇습니다. [1부 01:47:13–01:47:20] >> 네.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1부 01:47:18–01:47:23] >> 공소 기각 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1:47:20–01:48:08] >> 그렇죠. 3 형소법 328조 1항 제 1호에 따면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이 결정으로 공소 기각을 하게 되면 끝입니까? 검사가 마 나중에 혹시 다른 중요한 사건이 확인되면 기소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진 경우에는 어 그런 사정 변경을 반영해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정부에서 대통령이 자기 사건 관련해서 공소 검찰총장한테 압박을 해 갖고 어 그 압박이 다시 담당 검사들한테 진행 전달이 돼서 [1부 01:48:06–01:48:18] 공소 취소를 했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서 중요한 사건이 다시 중요한 증거를 다시 어떻게든 확인해서 다시 그러면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1:48:16–01:48:18] >> 법률 상하게 되. [1부 01:48:18–01:48:22] >> 그렇죠. [1부 01:48:18–01:48:28] >> 그죠? 정리해 보면 공소 취소를 지시한 사람도 없고 검토했다는 사람도 없고 맞습니까? [1부 01:48:27–01:48: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8:28–01:48:36] >> 일심 판결이 안 나온 사건만 공소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기소할 수 있고 맞습니까? [1부 01:48:35–01:48:39]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8:36–01:49:20] >> 예. 저는 이게 증거 없는 그래서 근거없는 정치 공세가 계속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외 공무원 피격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서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다섯 명 전원 무죄됐습니다. 울산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들까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근데 5년 7개월이 5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건 무제가 확정된 후에 대검이든 지금의 공소청이든 스스로 왜 무제가 났는지 무리한 기소가 아닌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도식 차원에서 살펴 [1부 01:49:17–01:49:38] >> 어 사건 평정 이혼회라고 저희 예원 중심의 어 기구가 설치되 있습니다.대 공소청에 그래서 거기서 중요 사건 공소 어 기각이 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면 어 그 적정성에 대해서 검정하게 심사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부 01:49:36–01:50:05] >>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억울하게 수년간 수사를 받고 재판에서 무제를 선받은 사람한테 사과하십니다. 어 과거에 문무일 총장님 재직시에 과거사 위원회에서 사과 공고를 한 바 있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어 당해 피고인이었던 분들이나 이족들에게 겸히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부 01:50:03–01:50:15] >> 네. 과거에만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대를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없습니다. [1부 01:50:16–01:51: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고통 받는 사람들에 관한 것을 살펴보시는게 필요하고요. 정치적이다 뭐다를 떠나서 예 그 검찰로부터 수다받으면서 오늘 그 압박 사실은 살아 있는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고통들이 있었을 텐데요. 걸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고 또한 어 뭔가 어 말씀처럼 사과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게 더 올바른 공소으로 가는 과정이 아닐까는 생각도 드립니다. 예. 그 제가 양당 간사님께는 상의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 12시에 주지를 오전지를 좀 끝냈으면 어떨까 [1부 01:51:04–01:51:37]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좀 예 그래서 12시 전에 끝내고 오후엔 2시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박은정 김한규 윤상현 의원님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할까요? 예. 박은정, 박균택, 윤상현 의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치리해 주십시오. [1부 01:51:34–01:52:23] >> 예. 오늘 채널 A 검원 유착 사건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채널 A 검원 유착 총선 개입 사건은 윤성열의 쿠데타였습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 장관에 대한 사냥이 1차 구대타고요. 정치할 마음을 먹은 윤성열 검찰 총장이 최측근 한동훈에 대한 수사와 감찰의 압박이 좁혀오자 그 사건을 수사 방해하고 감찰 방해한 것으로 징계 청구가 됐고 유일하게 실체 판단을 했던 서울행정 법원에서 그 사건을 수사 방해하고 감찰방해 한동훈을 비호했고 그리고 종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발 많이 밝혀졌습니다. 입니다. 국민의 [1부 01:52:20–01:52:34] 힘이 언제까지 언제 정신을 차릴지 제가 한심스러운데요. 윤성열 같은 정치 검사를 들여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놓고 [1부 01:52:31–01:52:40] >> 내란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윤성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1부 01:52:37–01:52:46] >> 내란을 가담했다는 것으로 소속 의원들이 해주세요. [1부 01:52:44–01:52:53] >> 내란 가담으로 소속 의원들이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부 01:52:50–01:53:04] >> 예예. 곧 내란 정당으로 정당이 해산될 국민의 힘 의원들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내란 정당으로 해산이 되면 의원 국회의원직이 박탈이 됩니다. [1부 01:53:02–01:53:08] >> 반성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좀 올려 주세요. [1부 01:53:09–01:53:31] >> 그 완성희 공판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지난 9월 22일 법무부에서 앉으셔도 됩니다. 그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옆에 좀 앉아 앉아도 될까요? 9월 22일 봉소 직제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1부 01:53:27–01:54:15] >> 네. 그 전체적으로 공소 직제를 바꾸면서 공판부 아공판 검사 일제판부 어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공판부장이시니까 물어봅니다. 그 그러면은 지금 서울중앙의 공소총장님은 검무사 1.4재판부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검에서 지금 파악하시기에는 전체 지금 공소의 공판 검사들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판검사 숫자가 좀 부족해서 1재판부를 그 매칭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파악은 좀 되셨나요?이 그 공판 검사들. [1부 01:54:12–01:54:40] >> 예. 지금 저희가 일공판부 1 어 1일 1검사 1공판부 1재판부 제도 뭐를 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형사부 미세가 너무 많다 보니 그 사건이 충실하게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소 유지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바로 전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는 10월 2일 이후에 뭐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1.65 정도 되는 것으로 [1부 01:54:39–01:54:45] >> 1.65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1부 01:54:42–01:54:50] >> 그 그러면 형사부에서 지금 현재 이제 사건이 처리가 좀 되면 [1부 01:54:48–01:54:56] >> 공판 검사로 좀 전환이 되어 가지고 공판부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것으로 좀 기대는 해도 되겠습니까? [1부 01:54:54–01:54:59] >> 예.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1:54:56–01:55:05] >> 네. 보니까 업무 보고 보니까 일신 무죄율이 1.1%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항소심은 어떻게 됩니까? [1부 01:55:03–01:55:08] >> 맞습니다. 아,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바 [1부 01:55:05–01:55:13] >> 1.1%이 지금 좀 줄어든 건가요? 그 무제율이 [1부 01:55:09–01:55:20] >> 저희 1% 이하였다가 작년에 1% 이제 넘어섰다라고 해서 저희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1:55:18–01:55:33] >> 지금 무제율 1%면은 검사들이 굉장히 고생해 가지고 공판 수행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모르시겠지만은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바라고 양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1부 01:55:32–01:55:36] >> 아리셀 [1부 01:55:33–01:55:41] >> 지금 23분이 돌아가신 참사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4년이 나왔거든요. [1부 01:55:38–01:55:52] >> 일심에서 15년이었다가 양이 너무나 줄어들었는데이 양 관련해서도 대검 그 공소 공판부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나요? 양 관련해 가지고는. [1부 01:55:49–01:55:59] >> 예.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어 그 대검찰 청공판 송무부장의 자격으로 양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부 01:55:57–01:56:01] >> 대법원의 양영위원회 위원이시죠. [1부 01:55:59–01:56:17]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중대제 처벌법에 대한 양연 기준을 수립해 가는 과정이고요. 그 외에 참석해서 이게 주신 말씀 의견제 참고해서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양영 기준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이 [1부 01:56:15–01:56:35] >> 양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양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양형 중대제 처벌법의 양형이 그이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안성희 부장님은 성폭력 전문 검사이시죠? [1부 01:56:33–01:56:37] >> 아네 좀 성폭력 업무 많이 했어요.네 [1부 01:56:35–01:56:38] >> 전문 검사 인증을 받으셨죠? [1부 01:56:37–01:56:40] >> 안 [1부 01:56:38–01:57:27] >> 아 아직 그건 아니신가요? 그 관계성 범죄가 지금 계속 문제가 돼가 있어 가지고 화면 좀 올려 주시겠어요? 어제 국무조정실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서계 화가 과제를 발표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안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가 그 주민등록 그 개정안을 내면서 들어갔던 내용인데 그이 관계성 범죄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피해자가 보복 범죄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 그 사망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 그러면은 공소 차원에서이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감영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는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1부 01:57:24–01:58:13] 사실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뭐 주소라든가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람 등사를 해 줄 때도 연람 등사에 저희가 포스트을 그동안 붙여 가지고 연람 등사를 해 줬는데 이런 그 성폭역 범죄뿐만이 아니라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연람 등사를 해 줄 때 그 인적 사항을 가리고 등사를 해 주는 이런 방안을 그 공소총 차원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한 그 매뉴얼 공판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판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주신 말씀 맞는 말씀이고 과거에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그런 뭐 [1부 01:58:11–01:58:34] 인식이 좀 낮았던 시설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성폭력 상 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저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일반 사건에도 많이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익명화라든지 이제 원치 않는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뭐 불필요한 사건 관련 사진이나 이런 것들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8:33–01:58:52] >>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스토킹 범죄라든가 뭐이 제가 생각엔 합격 폭력 같은 경우에도 관계성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복 범죄가 되지 않도록 공속 보속 공공속원에서 히려 [1부 01:58:49–01:58:54] >>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1:58:52–01:59: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윤택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59:00–01:59:49] >> 이정현 총장 직무대행 고생 많으시죠? 새 체제 새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 총장 직무대행 뭐 유능한 분이고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참모들 다들 몇 명이 훌륭한 분들이라 아마 잘 소임을 잘 수행해 낼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한동훈천 법부 장관이 검찰에 끼친 악영향도 많고 관련된 사건도 많습니다만은 그 현재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 제가 찾아보니까 한 세 건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때 검찰에 [1부 01:59:47–02:00:36] 존재하고 있는 어느 누구도 접할 수가 없는 기소교획 보고서를 빼돌려서 불법으로 자료를 취득하고 또 그것을 지무상 그 김일루 누서를 두가와 공모로 함께 저지른 그런 범죄가 있고 또 한동훈 그 딸과 관련해서 그 가족이 그 저작권법 위반 업무 방해 위계 고무집행 방해 그리고 또 노트북 그 뇌물 수수 이런 그 범죄들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려고 하는데 중앙 차원에서 차단을 하고 국제 사법 공조를 못 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좀 자료를 요새 좀 찾아보니까 한동훈 아들과 관련해서도 중학교 다닐 때 그 학교 폭력을 저질렀던 사건이 있는데 그 부모가 이것을 그 무마를 시켰다는 [1부 02:00:34–02:01:09] 이유로 고발이 돼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충앙지검이 작년에 작년 5월에 우리 민주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직전에 그 가카를 내버렸던 또 사건이 있더군요. 왜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그렇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홍소총으로 하여금 불법 수사자로 유출 사건 좀 진상을 확인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소 본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1부 02:01:06–02:01:13] >> 예, 그렇습니다. 유관부서에서 철저히 진상 확인 중에 있습니다. [1부 02:01:11–02:01:48] >> 그러면은 조금 진상이 지금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동훈이 보통 그 치밀한 사람이 아니고 또 증거를 잘 안 남기는 그 특성이 있는 사람이라 누군가는 범죄를 했겠지만 그 흔적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가능합니까? 지금 며칠 어 국감 장소에서 서울 서부 공서청장께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상 현직은 어 없는 거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철저히 진상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01:46–02:02:34] >> 아무리 그 현직이 없고 전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동훈은 그 사람이 공부상 기밀을 누서로 했고 나는 그 자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는 범죄가 안 된다고 지금 착각하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 같지만 그 성성명 불상에 공직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폭로를 하고 현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었으니까 그런 자료에 공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발표 행위가 직무상 김일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명 불상의 그 퇴직 검사와 한동훈이 저는 공범 공무상 김민 뉴스를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그 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를 제대로 할 [1부 02:02:32–02:02:40] 수 있도록 내부 자료 확보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02:37–02:02:57] >>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감찰이라는 어 진상 확인이라는 것이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를 하고 있고 현직자의 한해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최대한 협조를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2:55–02:03:04] >>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특성은 있지만 그래도 또 내부 기관이 갖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십시오. [1부 02:03:02–02:03:07] >> 그리고 한동훈 딸과 관련해서 [1부 02:03:04–02:03:54] >> 그 사건이 0.9달러짜리 9달러짜리 사건이다.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은 사건이라고 한동훈은 그렇게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요설이죠. 채값이 0.9달러지 저작권 가격이 0.9달러가 아니고 그 사건의 가치가 또 수사해 할 필요성이 0.9달러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죄를 저지기 전에 성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범죄가 들통 나서 문제가 되니까지가 법무장관 되는데 지장을 안 받으려고 사후에 합의한 것이면 용서를 받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야지 성당을 받은 사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찰 수사가 아마 또는 중수정 수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건들 앞으로 중앙지검 차원이든 아 중앙 공소 [1부 02:03:50–02:04:01] 차원이든 어떤 그 관련된 그저 공소이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차단하는 일이 없도록 잘 주의 감독해 주십시오. [1부 02:03:59–02:04:07] >> 네. 철저히 진상 확인을 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4:03–02:04:52] >> 그리고 그 아들 학복 사건 한동훈의 그 부부나이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건을 각하 체리를 했어요. 그 학복을 담당하던 학교 운영 위원이 한동원의 배우자고 거기가 거기 그 저 운영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아들의 학복 사건을 막아 버렸던 거 같아요. 더나 그 아들은 좀 문제가 있는게 자기 아버지가 자기 대통령이 될 사람인 것처럼 자랑했던 문자가 유튜브 방송을 보면 나오더군요. 그리고 또 재벌을 불러서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처럼 자랑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참 그 풍토가 문제 있죠. 그 가풍에 어 이거 어떻게 딱 민주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그것을 바로 각하철리를 하고 그 검찰 간부가 떠날 수가 [1부 02:04:49–02:05:16] 있습니까? 이것도 왜 그런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진상을 좀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이 부분이 중수청이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이 부분들도 나중에 좀 차료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써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 회수심 발을 유념해서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또 관련 사건 수사가 진행된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5:14–02:06:00]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몰수제가 도입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입니다. 어떤 전도한 노태우 같은 헌정 파괴사범들 그 자손들이 누리는 코오시어는 재산도 몰소 수가 있게 된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급융 인터넷 도박 서민들이 폐의를 입은 그 사건에 대해서도 어 뭐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또는 해외 도피와 상관없이 그 재산을 올수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발현됐지 않습니까? 네제도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결국은 공소이 형 집행기지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몰수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요구할 만한 사항이 있고 본인들이 좀 노력할 [1부 02:05:59–02:06:04]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06:01–02:06:44] >> 네. 존경하는 박준택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발휘를 해 주셔서 독립 몰수제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이 자리도 감사드리고 어 향후에 어 비자금 조성이나 이런 형태가 어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질줄 수 있도록 저희도 전담인력 조직을 갖추고 어 교육 등을 통해서 영향을 이향해 가면서 또 유관 기관과도 유관 수사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해서 어 범죄 수익 관가 반드시 공소시효도가 됐다 하더라도 사망했다 하더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6:41–02:06:50] >> 서민들에게 말씀드네 [1부 02:06:45–02:07:08] >> 피해자 어 환부가 보이스피싱음 피해자들의 피해에 수입금이 조기에 환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임의임의 윤상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7:06–02:07:12] >> 어, 질문님 수고 많으십니다. 9월 29일부터 국무회에 직접 참사하고 계시죠? [1부 02:07:12–02:07: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7:12–02:07:18] >> 누가 참석하라고 그랬습니까? [1부 02:07:16–02:07:22] >> 어, 그 전에 이제 어, [1부 02:07:18–02:07:25] >> 자연임 예, 총장 대행하셨죠. 참석을 하고 있. [1부 02:07:22–02:07:27] >> 대통령이 참석하라고 하셨죠. [1부 02:07:25–02:07:33] >> 대통령이 참석하라고 하셨죠. 그럼 앞으로도 매주 참석하시겠습니까? 어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2:07:32–02:07:37] >> 예. [1부 02:07:33–02:07:37] >> 어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부 02:07:37–02:07:40] >> 예 [1부 02:07:37–02:07:41] >> 국무회의가 전 국민한테 생중계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2:07:40–02:07:43] >> 예. [1부 02:07:41–02:07:54] >>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금 국매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할 생각도 없고요. [1부 02:07:51–02:07:57] >>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부 02:07:54–02:08:01] >> 그 공소 청장이 [1부 02:07:57–02:08:13] >> 예. 어 국무에 참석함으로써 공정성, 중립성을 침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법무를 통해서도 잘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8:09–02:08:30] >> 예. 예. 근데 청장님 과거에 지난 25년 동안 작년 12월 대통령이 말씀하실 전까지 어느 공서청장 지난 검찰총장이 국매에 참석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8:28–02:09:03] >> 예, 없었습니다. 근데 왜 참석해야 됩니까? 어, 예를 들어서 야, 계속해서 참석을 해라 해서 참석한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 분리해 가지고 홍소청을 만들었습니까? 공서청 만든 이유가 결국 검찰 총장들 다 참석하라 이러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게 수사기관의 독립성, 청적 독립성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참석하는 거 안 되죠. 과거의 관래를 따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1부 02:09:03–02:09:05] >> 좀 전에 [1부 02:09:03–02:09:30] >> 뭐 구체적 사건 얘기 안 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 대통령이 부르니까 참석한다. 이거 안 됩니다. 대통령은 재미나이에 물어봤다고 했는데 저는 재미나이 한번 답변 보 보여 드릴까요? 재미나에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상시 정례 배석은 부적절하다.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 [1부 02:09:27–02:10:15] >>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우려 말씀을 법무부 통해서 잘 전달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6월 2일 국무회에서 구자 검찰총장 직무 대응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해라. 그 취소라는 거 뭡니까? 저는 딱 듣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한 취소로 들었을 겁니다. 구행이.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형사 사건을 기소한 기소 기관의 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기소 기관의 장이 어떤 유무형의 공수 유지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죠. 이게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이 이 이재명 [1부 02:10:12–02:10:26] 정부의 대통령 권한이 히틀러 총통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겁니까? 저기 재미나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 국무의 참석 [1부 02:10:25–02:10:29] >> 대통령의 답변하고 저하고의 답변이 다릅니다. [1부 02:10:27–02:10:43] >> 예 국무에 참석하라는 취지가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일반적 정책적 사무에 참여를 해서 논의를 장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셨고 대통령께서도 좀 전에 말 [1부 02:10:40–02:10:49] >> 물론 대통령 대적 사건에 대해서지 감독 안 하시겠죠. 그러나 [1부 02:10:45–02:11:36] >> 예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어도 유무형의 공소유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미나이의 답변이 저하고 다릅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직무 대행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결국 국민들은 원하는게 뭡니까? 수사 기관 기소 기관을 정적 중립성 수사기관 독립성 기소기관 독립성을 확보해라. 그게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지난번 첫 출근날 말씀하셨죠. 그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에 대한 공설 취소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럼 오늘 답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개별 검사가 판단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그날은 진상 조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럼 진상조사 간의 결과하고 공서 추소하고 [1부 02:11:34–02:11:49]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 진상 조사단 효기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공소 취소 가능한 것같이 유추 해석이 됐습니다. 왜 그런 반언하셨습니까? [1부 02:11:47–02:11:52] >> 아까 원론적인 답변이었 [1부 02:11:49–02:12:38] >>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이라고면 개별 검사가 판단할 문제다.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진사 조사단의 목적은 진상 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공서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수사 과정의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진상 조사단이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공소 취소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공소 취소 빌드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재미나이 물어봤습니다. 재미나이 답시죠. 재미나이에서 공소취 어떻게 되냐? 대통령 임명권과의 이해충돌 우려 국민적 신뢰 저하가 명백하다. 재판을 [1부 02:12:34–02:12:54]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게 객관적인 무죄 판결 법적 정책 정당이 답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가정적인 사정을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저 답변에 대해서 [1부 02:12:52–02:13:37] >> 이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수사 기소 기관의 장들은 명확한 정적 조서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이 어떤 신이 어떤이 충정이나 어떤 확한 신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 물론 재비나의 답변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직무 대행님의 판단과 어떤이 신념이 중요한데 처런 식으로 일반적인 재미나이 두 변 딱 정답입니다. 이게 국민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국민적인 평가 기준을 따라 달라. 증구 대행님 그래서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1부 02:13:34–02:13:42] >> 네. 어,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해서 [1부 02:13:38–02:13:44] >> 예. 어 늘 공정하고 바르게 업무 처리를 해 갈 예정이고요. [1부 02:13:43–02:13:47] >> 네. [1부 02:13:44–02:13:51] >> 그 기준에서 한치에 흔들림이 없이 사건 처리를 해 가겠다는 [1부 02:13:48–02:13:53] >> 수사기관의 정적 중립성 확고히 지키겠습니까? [1부 02:13:52–02:13:56] >> 발음하겠습니다. [1부 02:13:53–02:14:00] >> 수사기관의 중립성 독립성 객관 공정성 확실히 지겠습니까? 그건 [1부 02:13:58–02:14:03] >> 물론 기소기관이십시만은 [1부 02:14:00–02:14:07] >> 공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니까요. 더 말하려고 [1부 02:14:05–02:14:08] >>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로 듣겠습니다.네 [1부 02:14:07–02:14:09] >> 그렇습니다. [1부 02:14:08–02:14:14]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14:09–02:14:14] >> 예 반드시 지키시는 거죠. [1부 02:14:21–02:14:25] >> 예. 지금 말씀처럼 [1부 02:14:25–02:14:38] >> 윤상현 의원님도 재미나에 물으셨고 또 김동화 의원도 똑같이 물었는데 답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저도 틈이 나서 두 개를 다 물었는데 [1부 02:14:37–02:14:40] >> 예 [1부 02:14:38–02:15:27] >> 틈이나서 다 물었는데 어떻든 답은 다르긴 합니다. 반대 이거보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어떻든 내가 이제 똑같이 지금 물어봤어요. 두 가지 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든이 윤상현 의원님의 질문은 또 거기에 맞는 질문이시고요. 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마지막 말씀으로 중립 그다음에 공정성 또 독립성이 부분은 어 어느 정권하의 공소청이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 억울하고 [1부 02:15:23–02:15:31] 이런 일 없게 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2:15:29–02:16:17] >> 네. 그러나 실력이 아주 중요해야 합니다. 저희가 자꾸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게 아니라 아까 답변처럼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찾아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아주 의미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치적이어서 애매한 답변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어 수사 그 확실하게 수사한 것을 기반으로 공소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은 정리해 내시고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공소총으로 가는이 과정 속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정리해서 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사과의 의미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2:16:14–02:16:20] 니까 지금 이재명 얘기하는 거예요? [1부 02:16:17–02:16:26] >> 뭘 이재명 대통령만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1부 02:16:23–02:16:28] >> 수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1부 02:16:26–02:16:31] >> 자. 예. 이상으로 [1부 02:16:31–02:16:44] >> 아니 나도 내 얘기는 넘어가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까 [1부 02:16:37–02:16:47] >> 우리 김한규님 말씀처럼 5년 4년 [1부 02:16:44–02:16:52] >> 아까 김한님 얘기하시때 5년 4년 그리고 4년 들고 있다가 [1부 02:16:55–02:17:03] >> 한 사람인데 거기 한번 시을 해 보세요.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럼 다시 [1부 02:17:01–02:17:07] >> 얼마 전에 [1부 02:17:03–02:17:17] >> 노영민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노영민 문재인 등 4년 만에 각하 불기소이 내용이 보도로 나왔어요. [1부 02:17:15–02:17:22] >> 4년 동안 그리고 또 재판받고 있고 무죄 [1부 02:17:18–02:17:25] >>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만 [1부 02:17:22–02:17:30] >>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1부 02:17:28–02:17:32] >>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는지 알겠어요. [1부 02:17:30–02:17:35] >>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무슨 짓을 했어요? [1부 02:17:34–02:17:37] >> 무슨 짓했는데요? [1부 02:17:35–02:17:43] >> 비상 개엄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1부 02:17:40–02:17:46] >> 지금 해 봐요. [1부 02:17:43–02:17:55] >> 예.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10분에 감사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25:36–02:25:39] У [1부 02:47:17–02:47:20] У [1부 03:31:17–03:31:20] У [1부 03:34:05–03:34:08] У [1부 03:44:50–03:44:53] У [1부 04:07:30–04:07:33] У [1부 04:22:18–04:22:3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22:37–04:23:26] >> 예. 전주율 출신 이성윤입니다. 지난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게 되고 수사고 공속청으로 출범했습니다. 오늘 오늘 10월 22일 해검찰청이 아니라 공소청으로 국정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청이 왜 폐제가 됐습니까? 검찰은 군사독재에는 부역했고 민주화 이후에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괴물이 돼 버렸습니다. 괴물이 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속권을 한 손해지고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 수사, 보복 수사, 표적 수사를 자영하여 국민이 검찰청을 배지한 것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권력에 부역하면서 사법 역사상 가장 지옥스러운 재판으로 꼽히는 혁당 재건이 사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면 판결 선거 후에 18시간 만에 세형 집행도 [1부 04:23:24–04:24:14] 없었을 것입니다. 불린 사건 등 참으로 많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민주당 이후에는 이후에는 수사 기술을 독점한 검찰은 검찰 개혁 세력 세력에게 무지막지한 보복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하해 그 오많은 검사들 기억하시죠. 잊지도 않은 논 시계를 언론에 흘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되물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조국 일가를 수십살례 압수 수색하고 부인과 딸까지 수사해서 일과적을 멸문 지하 수준으로 수사권을 남용했습니다. 반면 제직구 감사기는 제직구는 감사습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성추문 검사 등등 번히 바죽기로 끝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김하귀 별장 성대표 사건 [1부 04:24:11–04:24:59] 한동훈 천남 진동경 검사의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은 감찰 한번 감찰 한번 하지 않고 사표를 받아주고 끝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엔 또 어떻습니까? 윤석과 윤석 사단이 김건희와 윤석열에 대해서는 면제부 수사 바주 수사를 하고 반대측에서 반대측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보듯이 수백번을 압수세에 가고 폐적 수사 표수사 같은 검찰권 원화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치 검찰의 것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국민의 가슴에 총칼를는 123 불법 개업 내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반성은 그냥 직원 법원의 윤석결 구속 지소에 대해서는 즉시한 걸 하지 않고 하루 만에 내란 수를 풀어줬습니다. 사실상 내란에 협조하는 [1부 04:24:57–04:25:29]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라고 하지 않겠습 않았겠습니까? 공서청 출범 달라져야 됩니다. 10월 1일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담당하는 업무는 기소 불기소 공수 유지는 물론이고 영장 청구까지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새로의 출법한 공소 구성은 여러분들께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25:28–04:25:32] >> 네.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5:30–04:25:48] >> 공수청이 출범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중수청을 견제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정의로운 공수청이 될 것인가 국민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대행님 전주지검에서 내물 수소 혐의로 기소한 문재인 대통령 사건 알고 계시죠? [1부 04:25:46–04:25:5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25:48–04:25:55] >> 그 수사 과정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뭐 자세한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대략적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4:25:54–04:26:42] >> 저는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권 원화명의 종합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취업에서 얼급받은 것이 뇌물이라고 전지검이 얼토당토하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선은 하루 앞둔 4월 24일 날 기소했습니다.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사람이 바로 전유지검장 이창수입니다. 김건이 도이치 모터모터스 주가 주장에 면접을 주고 지금은 피고인 이창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전 사이에 70대 너모에게 19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고객탄가 찾아가서 사돈을 감사해다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이게 수행인지 수사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에 이메일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 [1부 04:26:40–04:27:01] 아이패드를 압수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비밀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자도 아닌 김정숙 여사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까지 출급 정지시켰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어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습니다. [1부 04:26:59–04:27:29] >> 심지어이 사건에서 재판정이었던 서울 중앙지법 이현보 구장판사가 2025년 11월 25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사건은 전형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건 검찰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안다.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적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심리 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님, 재판장의 유무제를 따지기 전에 수사 자체가 적법했는지부터 심리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4:27:26–04:27:34] >> 그동안 그런 경우는 경험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4:27:29–04:27:44] >> 없죠. 그런데 그제 광주 광역 공소총에서 열린 국정 감사에서 전주지방 공소 청장이이 사건에 대해서 절제된 수사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4:27:42–04:27:47] >> 네. 그런 얘기 본 적 있습니다. [1부 04:27:44–04:28:33] >> 결제된 수사입니까? 이 사건이 만약에 절제된 수사라고 주장한다면 공소청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외면을 받을 겁니다.이 절제된 수사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자백하는 거 다름 없습니다. 검찰이 한번 언제 한번 제대로 국민들께 사고한 적 있습니까? 2003년 노면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대상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검사스럽단 말이 나오고 윤석열 징계의 반대 17명 검사장이 집단 성명을 내고 또 2020년 10월 10일 날 대장동 항소 보기에 대해서 검사장 18명이 월요일 근무 시간에 깨지어서 온 나라가 큰 혼란에 휩사했다 하면서 총장의 빅무대에게 집단 혁명을 [1부 04:28:31–04:28:39] 발표했습니다. 대행은이 당시에 성명에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부 04:28:37–04:28:42] >> 이렇게 하지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1부 04:28:40–04:28:46] >> 그건 공직자로서 소임이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석하 [1부 04:28:44–04:29:23] >> 다른 국가 공무원이라면 국가 공무원법 66조로 당연히 파면입니다. 검사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국무원과 사는 특권 축이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치한고를 했을 때 내란 설계를 풀어줬을 때 검사당 중에 성명하면내는 사람 있습니까? 김건희 명백 사건을 불교소했을 때 검사들 김건이 윤석 앞에는 찍소리 모였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국민 앞에서는 한없이 5만 원 검찰 그래서 폐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백원 별관 앞에 해치상 아시죠? 네. [1부 04:29:21–04:29:44] >> 그 해치상이 정의와 법을 상징하는 신수인데 1999년에 검찰 총장 두 명이 구속되자 검찰 로비에 있던 걸 갖다가 결과 공원들 옮겼습니다.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이거 이런 미실을 믿을게 아니고 실질적인 검찰 계약을 해야 됩니다. 겠습니다. [1부 04:29:42–04:29:56] >> 네. 과거 잘못된 수사 형태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아는 성찰과 반성 깊이 있는 사고 사과를 해야지만이 개혁 혁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4:29:57–04:30:0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다음은 국민의 임의 주진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4:30:03–04:30:08] >> 네. [1부 04:30:05–04:30:48] >> 네.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검찰 총장이 국무회에 참석한 이상 저는 정치적 중립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임자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전임자인 구자연 대행이 국무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본인도 참석했다. 구체적 사건 지의는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후배 검사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 얘기하는 거 받아졌고 예. 그게 생중계 되는데 국민 보고 정치적 중립을 믿어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4:30:44–04:30:50] >> 아까 말씀드렸듯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어 [1부 04:30:48–04:30:53] >> 사실상 하겠습니다. [1부 04:30:50–04:31:01] >> 본인 검사 30년 하는 동안 검찰총장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국무이 참석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죠? 이재명 정부 이전에 없었던 일 아닙니까? [1부 04:31:01–04:31:03] >> 그죠? [1부 04:31:01–04:31:04] >> 네. 본 적 없습니다. [1부 04:31:03–04:31:40] >> 예. 우리 헌정사에서 딱 두 번째예요. 바로 본인 전임자인 구자연 대행 그리고 예. 지금 현재 검찰총장 대행 딱 두 명이 한 겁니다. 왜 그동안 국무의 참석 다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선진국 중에서 수사 기관의 장 또는 기소하는 기관의 장이 소위 말하는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주제하는 국무회의나 그 유사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네. [1부 04:31:38–04:31:43] >> 제가 보고 받기로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1:41–04:32:29] >> 거의 없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일본, 영국 다 선재인 법치가 뿌리 작은 곳에 하나도 없고요.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중국 공안만 공안의 수장이 지금 나가서 수첩에 받아졌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행으로 임명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 거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번에 보니까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이 국무회의 최초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훈계만 잔뜩 듣고 왔습니다.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재명 피고인이 셀프 공소 취소를 [1부 04:32:27–04:32:35]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한번 영상 한번 좀 틀어 봐 주세요. 그때 장면을 보여 드릴게요. [1부 04:32:34–04:32:39]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부 04:32:35–04:32:46] >> 네.요 검찰에 고생이 많던데 이렇게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호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1부 04:32:45–04:32:48] >> 예. [1부 04:32:46–04:32:50] >>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1부 04:32:48–04:32:55] >> 예.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죠. [1부 04:32:53–04:33:24] >>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건데 검찰은 아시다시피 법적 안정성 때문에 웬만한 건 취소 안 합니다. 뭘 취소하라고 하는 거 같으세요? 예. 검찰에 뭐가 잘못됐고 어떤 취소를 지금 의미하는 거 같습니까? 저 지시가 다 어 일반 정책 어 우리의 업무 행태를 성찰하고 월바로 바로 잡아서 잘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1부 04:33:22–04:33:37] >> 시소를 하는 적이 없잖아요. 검사 30년 하는 동안 지금 우리 이정현 대행은 직접 공소 취소한 적 있어요? 이제 본인이 직접 맡아서 했던 사건, 본인이 기소했던 사건인데 [1부 04:33:35–04:33:43] >> 아, 내가 잘못했구나. 취소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취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1부 04:33:41–04:33:50] >> 그 친고의 고소 취소되거나 해서 공소 취소한 적은 있긴 한데요. 그런 형식적인 친고 취소를 지금 말씀하세요. [1부 04:33:49–04:33:53] >> 이외는 없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4:33:50–04:34:06] >> 예. 신고죄는 신고죄의 법정 요건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지 오류를 인정해서 공소 취소한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없고 하는 중에 없었습니다. [1부 04:34:04–04:34:27] >> 이게 지금 검사대 매달 한 300권씩 처리하거든요. 그러깐 이정현 대행 입장에서도 30년 가까이 근무하셨으니까 10만 건 이상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10만 건 중에 실질적으로 지금 저기 말하는 것처럼 잘못했다는 이유로 취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 아닙니까? [1부 04:34:26–04:34: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4:27–04:35:05] >> 검찰이 잘못하면 취소하고 사 사과해야 한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 사건에 누가 지금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검찰에서 진상 조사하는게 또 달리 있습니까? 뭐 검찰 미래위원회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거기 있는 여섯 건가 일곱 건이 대부분 기재명 피고인 관련된 사건이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 구원들 관련된 사건입니다. 일반 국민들 사건 지금 진상조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5:02–04:35:39] >> 그러니까요. 일반 국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아까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일반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진상 조사를 해서 취소를 하고 이런 절차에 진행되는게 아예 상권도 없어요.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피고인 관련 사건 대부분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재명 공소 취소는 개별 검사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게 최종 입장 맞습니까? [1부 04:35:36–04:35:48] >> 그렇습니다. 해당 일선청의 검사장과 어 공판 업무를 시행하는 어 공판 담당 검사가 판단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 [1부 04:35:45–04:36:32] >> 그러면은 검찰총장으로서는 지의 어떤 경우에도 지의 안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지 가정적인 사항을 전제로는 거는 못 검찰총장이 공소 취소를 직접 한 적도 없지만 저도 검사 생활했지만 검찰총장이 개별 특별 사건에 개별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건 가정적인 질문이 아니고 현실적인 질문 질문이에요. 미래위원회 진상 조사 나오면은 당연히 진상조사 긁어 가지고 그 법무부에서 만든 거니까 조금이라도 뭐 오류라도 있거나 투집 잡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서 취소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게 확정적인 결과는 아니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4:36:30–04:36:34] >> 공고적 효력밖에 없는 거. [1부 04:36:32–04:37:19] >> 공고적 효력밖에 없죠. 그걸 명본으로 공소 취소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적인 조치 가지고 공소 취소할 수 없습니다.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지 검찰총장 어 대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작 기소 특검 지금 민주당이 대놓고 만들겠다고 하는데 조작 기소 특검 만들어서 기소해도 저는 억울한 검사 수사관들 뒤집어 씌워서 기소해도 어차피 거기서 다투고 무죄 날 거라고 확신해요. 억지 기소해도 그러면은 무제 추정 원칙이 다 인정되는데 기소됐다라고 해서 그거 명분으로 취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 진상 조사 팀의 수사 조사 진행 [1부 04:37:17–04:37:23] 중 검사들에게 가드어야 이는만 제공하는 상황이 됩니다. [1부 04:37:21–04:37:51] >> 가정적인 상황이면 제 발언에 제가 책임질게요. 뻔이 보여요. 지금 조작 취소 특권 만들어 가지고 명령을 포하고 기소한 거 명도 추구하겠다고 하고 보통게 뻔이 보입니다. 그게 가정적인 상황입니까? 뻔이 예상되는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상이 뻔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국가 원칙이 뭔지를 국감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 가지 시해가지고 [1부 04:37:48–04:37:59] >> 결과를 지켜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이 처리하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이에 제가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1부 04:37:56–04:37: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4:38:00–04:38: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보당의 손소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대님, 검찰의 공공소권 남면과 관련해서 첫 대법 확정 판결 받은게 뭐였죠? 유우성 씨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1부 04:38:19–04:39:09] >> 네. 검찰 조직에서 공소권 남용해서 증거 조작까지 해 가지고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이 유성 씨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처음으로 대법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이이 사건에 증거 조작했던 이시원 검사가 윤성열 정권의 첫 공직 기간 비서관이었어요. 나 반성해야 될 거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끝까지 고집 부려서 계속 잘못만 저지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할 건 정확하게 반성하고 바꿀 건 정확하게 바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39:05–04:39:21] >> 네. 의원 위원님 지적에 어 동의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듯이 반성할 사안은 반성해야지만이 조직이 건강해지고 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4:39:18–04:39:27] >> 네. 잘못된 부분은 돌려내야 되는 거죠. 그 박상용 검사요 직무지 상태이죠? [1부 04:39:26–04:39:32]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9:27–04:39:48] >> 직무지된 사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어 중진계 사유에 해당되고 업무 수행의 어 공정성이 어 문제될 수가 있어서 직무를 어 배제 장관의 결정에 따라서 배제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4:39:46–04:40:34] >> 네. 직무중지 직무 정지가 된 거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정직과 관련된 징계 요구는 사유를 보니까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진술를 회유한 점 어 두 번째로 수사기록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세 번째로 어 음식물 면회 서류 반입 등 정당성 없는 편의를 제공한 점 이걸로 이제 정직과 관련된 징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박상용 검사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다니는지 혹시 대님 알고 계십니까? 어 최근에도 언론 통해 접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4:40:32–04:41:00] 어제도 시사전을 TV 유튜브에 나갔어요. 박상용사 어제 나가서는 어 이제 정부의 인사 평가하고 법제 처장에 대한 비판 그리고 조위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까지 논평하셨거든요. 어 그동안 방송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 의견과 비판도 해 왔습니다. 어 그 멸라고 아세요?네 [1부 04:40:58–04:41:03] >> 알고 있습니다. 멸 [1부 04:41:00–04:41:31] >> TV가 이재명과 좌파 심판 우파의 희망 장동요 끝까지 함께한다. 이런 주제가를 트는 유튜브거든요. 요게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계세요? 박상용 검사가. 대행님. 대행님은 이런 방송 나가시겠습니까? 정 방송은 고사고 어 기자 어 하고 인터뷰 한 적도 한 번도 없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4:41:29–04:41:46] >> 그니까 검사로서 이렇게 뭐 이런 방송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 공복인 공식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부 04:41:44–04:41:55] >> 지금 다른 검사님들 중에 이런 방송에 나가는 분 없으시죠? 그렇습니다. 99% 이상 없다고 확신합니다. [1부 04:41:52–04:42:28] >> 근데 큰 문제는 지금 박상용 검사가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인천지방 공소청 부부장 검사라는 직함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로서도 나가서 이런 채널에도 나가고 정치논평을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검사가 하면 안 되는 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 검사의 행태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바 유념에서 신동하겠습니다. [1부 04:42:24–04:42:54] >> 직무지 직무 정지 후에 방송 유튜브 등 저희 의원실에서 공개된 거 확인한 것만 해도 35번이 넘어요. 직무지 상태라고 해서 손놓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소총법에 제51조 제1호 다목에서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42:52–04:43:27] >> 네. 어이 조항에 저는 완벽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과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법 제59조는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4:43:24–04:44:09] >>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예요. 박상용 검사 같은 행태를 계속하면은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징계, 감사 이런 수준으로만 이야기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이 지금 벌금도 아니고 5년 징역 5년 이하의 자격 정지까지 되는 중대한 사안인데 어 징계를 좀 넘어서서 대님 박상윤 검사의 방송 출연 정치적 발언 전반에 대해서 제5조 위반 여부 그리고 기존 징계와 별개로 형사 수사 필요성까지 까지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4:44:07–04:44:14]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일 이후는 저희가 이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부 04:44:13–04:44:17] >> 네네. [1부 04:44:14–04:44:19] >> 감찰이나 진상 확인을 통해서 [1부 04:44:17–04:44:19] >> 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 후에 [1부 04:44:19–04:44:22] >> 네. [1부 04:44:19–04:44:27] >> 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4:24–04:44:34] >> 네.데 이제 좀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징계라는 과정. [1부 04:44:30–04:44:58] >>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리고 징계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징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행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정치 검사의 정치 행위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고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부 04:44:56–04:45:00] >>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1부 04:44:58–04:45:03] >> 검정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5:00–04:45:23] >> 네. 꼭 잘 살펴 주시고 이런 일 안 하려고 저희가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함께 애써 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파악한 후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이 말대로 해 주십시오. [1부 04:45:21–04:45:27] >> 네. 알겠습니다. [1부 04:45:23–04:45:27] >> 예. 다음은 [1부 04:45:27–04:46:08] >> 예. 박지원 의원님. 예.지 지리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공해 사건에 소송 검사가 여섯 분인데 그중에 한 분이 최혁 장이다. 그리고 어제 공해 사건 고등복원 선거에 최부장 혼자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부 04:46:06–04:46:11] >> 네. 그렇게 저도 어 보고 [1부 04:46:08–04:46:25] >> 최약 부장은 공수청 서울 광역 공수처에 소속되 있죠. 어디 소속인지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4:46:24–04:46:26] >> 예. [1부 04:46:25–04:46:27] >>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4:46:26–04:46:28] >> 예. [1부 04:46:27–04:47:15] >> 네. 최혁은 제가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서해 사건, 동해 사건 같은 형제 사건이 국정원 감찰실에 파견 나와서 감찰실장을 제끼고 사실상 서해 사건 즉 박지원이 관련된 사건을 합찰했고 공해 사건을 감찰해서 검찰에 기소를 시킨 사람이 사람이 윤석 정부 때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1부 04:47:15–04:47:33] 지금 이재명 정부 와서도 송무 검사로 통해 사건 한 갔다 하면은 검찰 넉넉한 것 아니에요. [1부 04:47:30–04:48:20] >> 그 사실 확인 재판 과정에는 일제 참여을 하지 않고 선고도 개인 자격한 걸로 보고 봤은요 감찰을 받아서 징계를 당할 사람이에요. 최소한 업무 부제가 돼야지 어떻게 동해 사건 거듭 설명하자면 동해 사건은 북한의 어부 두 사람이 16명을 잔일하게 어선에서 살인시키고 또 그 고기 잡은 것을 가지고요.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팔러 갔는데 그 사건이 터지니깐 [1부 04:48:16–04:48:52] 도망쳐 온 거예요. 이러한 것을 기소해 가지고 괴롭힌 그 체역이 어떻게 지금 현재이 검찰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은 버저 유죄 판결을 유도할 수 있는 검찰의 행위를 하냐 이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공소 유지에 관여거나 선고들 관여했다면 극히 부적질 [1부 04:48:47–04:49:14] >> 그런 불법 그렇죠. 아주 불 지극히 부적절하죠. 그러한 감찰을 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이건 안 되잖아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하더라도 국민적 관심이 아니 어제는 체 혼자 왔어요. [1부 04:49:12–04:49:20] >> 높은 사건에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부 04:49:18–04:49:28] >> 그러면 체역의 잘못이에요. 검찰 지부의 잘못이에요? 그건 이제 업무적으로 참여한게 아니라 본인이 재판 여러 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1부 04:49:27–04:49:31] >> 아니 그러니까 [1부 04:49:28–04:49:49] >> 어 관심 있어서 참석한 거라가 한꺼번에 참석했다면 원어브 됨으로 거기 참석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혼자 왔다니까요. 만약에 검사가 법정이 안 나왔으면 선고가 안 될 거 아니에요. [1부 04:49:46–04:49:55] >> 선고시는 그 공판 검사나 수사 검사 참여도 없이도 선고 가능합니다. 적으로는요. [1부 04:49:52–04:50:05] >> 그러면 그 혼자 왔는데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본인의 관심이 있어서 이제 어 개인적 관심에 차별을 하는 걸로 [1부 04:50:01–04:50:09] >> 그러면 검찰은 개인적 관심이 있으면은 [1부 04:50:05–04:50:10] >> 그렇게 임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1부 04:50:09–04:50:13] >> 어 본인이 [1부 04:50:10–04:50:58] >> 저는 그분이 지금 현재 검찰 자체로 있는 것 저도 무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수총에서 검찰에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감찰을 하고 잘못된 수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 그게 말이 됩니까? 최역 검사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더 잘 사실 관계를 어, 철저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그게 과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사건 관련해서 공소 위지 [1부 04:50:55–04:51:44] 활동을 한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원점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서해어도 국정원에서 감찰해 가지고 저는 공소 치유소를 요구했고 무죄가 났잖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은 동해 사건 북한 어부 16명을 살해하고 이리 도망쳐온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을 하면은 북한의 흉학범들은 전부 나만 안으로 도망쳐 와서 잘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피난처예요. [1부 04:51:47–04:52:03] 저는 이게 굉장히 검찰 자체도 부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감찰해서 징계 업무 배제등 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1부 04:52:01–04:52:08] >> 사실 관계를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2:05–04:52:09] >> 그렇게 해서 언제 보고해 주실래요? [1부 04:52:08–04:52:11] >> 음. [1부 04:52:09–04:52:15] >> 확인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2:12–04:52:17] >> 1년 걸려요? 2년 걸려요? [1부 04:52:15–04:52:24] >> 어, 확인이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신속히 파악을 내서 [1부 04:52:21–04:52:33] >> 신속히의 의무가 의미가 얼마예요? 열흘이에요? 한 달이에요? 하여튼 재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1부 04:52:30–04:52:35] >> 금방 파악될 거 아니에요. 나쁜 검찰이 [1부 04:52:34–04:52:40] >> 네. [1부 04:52:35–04:52:46] >> 나쁜 조사를 해서 나쁜 기소를 했는데 재판에 계속 개입해 가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1부 04:52:46–04:52:55] >> 가급적 한 달 내에 마무리 지어서 보고까지 올릴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부 04:52:53–04:52:58] >> 네. [1부 04:52:55–04:53:0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의 박경수 관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53:01–04:53:14] >>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검찰총장 대행님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맞죠? [1부 04:53:13–04:53:34] >> 네. 자, 어떤 사람이 내가 피 정말 억울하다고 해서 피고인이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피고인의만 특별한 절차를 만들고 이렇게 혜택을 주고 하면은 앞등에 위반되겠죠. 그렇습니다. [1부 04:53:31–04:54:19] >> 자,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만 이런 예외적인 절차를 인정해 주면 그건 당연히 법앞 평등의 위반입니다. 자, 조작 기소 했다고 어, 공소 취소 특급을 만들어요. 그다음에 또 법무부에다가 미래위원회 만들었죠. 대금의 진상 조사단 만들었죠. 그 사건들 다 뭐 하는 사건들입니까? 어떤 사건들입니까? 대통령 관련된 사건들이죠. 어떤 피고인이 내가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법무부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대금의 진상 조사단 만들고 법으로 공소 취소 조사 기소 특권 만들고 [1부 04:54:16–04:55:05]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건 법앞 평등 당연히 위반이죠. 자, 지금 조작 기소 특검 공소 취소 특검에서 대통령이 기자 회견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그 조항공을 삭제해 달라 그랬어요. 그 삭제해도 가능성 남아 있지요. 근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지휘하는 방법, 검찰 총장이 지휘하는 방법, 검찰이 취소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아, 내가 어, 공사 취소 어떻게 하겠냐 물어봤더니 [1부 04:55:03–04:55:42] 진상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잖아요. 일반인으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총장 대행으로서는 그 말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진상 조사단 결과에 따라서 공서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총장의 은행은 신중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어 의원님께서 지적 계순이 각별를 유념하겠습니다. [1부 04:55:38–04:56:10] >> 그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지뢰하실 때 총장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공소 취소에 공짜도 꺼낸 적이 없다. 검 검찰 그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앞으로도 공소 취소에 공짜를 공짜도 안 꺼낼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1부 04:56:07–04:56:27] >> 어 제가 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이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원래 그 게이트핑 당시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또 그럼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은행 자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 [1부 04:56:25–04:57:12] >>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지 않은 희한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검전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곤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그걸 뭐 총장대행한테 책임 있다고 할 수는 없을테니까 저는 총장대행이 이런 질문 받으면 굉장히 곤혹스럽잖아요. 답하기도 어렵고 이거를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 회견할 때 내 사건의 공소 취소는 어떤 형태로든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은 우리가 총장 대행한테 이런 질문도 안 할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법조항에 있는 공소 취소항만 없애 달라. 이것만 얘기하라 하니까 [1부 04:57:10–04:58:00] 업무부분나 검찰을 통한 공소 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일국의 대통령 답게 대사건의 공사 시설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뭐 총장한테 얘기할 수는 없을테니까 다른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측면에서 또 똑같이 중수청장과 공서청장, 특히 공서청장이 국무회에 배석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왜 공소총장 예전에 검찰총장이 단 한 번도 국무회에 배석하지 않았느냐? 그건 잘 알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서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1부 04:57:56–04:58:46] 이거를 다 떼놓고 단순히 외청이라는 행정부 외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방청장 뭐 국세청장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청장들 참석하는데 중수청장과 공수청장 왜 참석하냐? 똑같이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형식 논리죠. 그거는 왜 참석하지 않아야 되는지 왜 배석하면은 적 부적절한지 그걸 아무 설명도 안 해 주잖아요. 수사 기관과 공소 기관은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석을 가급적 해제를 해야 되는 거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요. 소방청장과 그 중수청장 또는 공소장의 정치적 [1부 04:58:43–04:59:32] 중립성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다르죠. 그래서 계속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률적인 근거도 마찬가지예요. 률적인 근거도 국무회의에는 의장이 필요할 때 외청의장을 참석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마치 당연히 참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해석부터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통장 대행이 이런 거는 협의를 해야 돼요. 청와대와 협의를 하든지 법무 협의를 하든지 해서 지금까지 왜 이런 관영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국민적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번 중수청장이 참석해 가지고 [1부 04:59:31–05:00:23] 받아쓰는 거 이게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중수청장은 저렇게 대통령 열심히 받아서 갖고 시킨 대로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 청 총장 대행이 이거는 법무부와 청와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것도 기관장이 할 일입니다. 대답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어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어 공소 어 청회 검찰총장이 국매에 참석하게 되면 공정성과 중립성 [1부 05:00:19–05:00:34] 동성에 팀에들 우려가 있다는 어 말씀에 대해서 법무부에 협의도 할 것이고 법무부 통해서도 또 충실하게 잘 전달해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0:34–05:00: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0:40–05:01:21] >> 네. 총장대님. 조금 전에 박지원 의원께서 최역 검사 지의를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역 검사가 공소 담당 검사로 어제 재판정에 나와서 혼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본 재판을 받으러 온 공직자들이 정말 피가 어꾸로 쏟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도덕슬과 김원봉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1부 05:01:19–05:01:25] >> 그 얘기는 들 [1부 05:01:21–05:02:10] >> 네. 일제 치하의 대표적인 친일파 검사였 신일파 경찰 예 경찰이었던 노덕술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던 김원봉 해방이 됐는데도 그 박질 친일 경찰 노술이 독립운동과 김원봉을 잡아다가 뺨을 때리고 부타하고 무릎 굴리고 오욕 오욕 주고 그걸 당하고 나와서 약산 김은봉이 사흘납 피를 토하면서 내가 일제 체야에서도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데 해방된 조국에서이 친일 경찰한테 이런 수모을 당했다라고 사흘밤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부 05:02:08–05:02:30]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총장 대서이 문제 살펴보고 한 달 안에 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제 결과의 공정뿐만 아니라 공정에 보이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5:02:27–05:03:16] >> 네.이 이 문제 오늘 오전에 시끄러웠는데요. 우리 국민의 임의원 구세분께서 어 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우선 키택 위원님께서 증거를 한번대 보라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아 과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시이 두 명의 어부를 추방한 이유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요. 예. 두 사람이 내가 16명을 때려 죽였다. 망치와 독지로 때려 죽였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것도 무슨 강압이나 고문을 받아서 자백을 한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분리 신문을 했는데 둘의 진술이 똑같았어요. 아주 구체적인 [1부 05:03:13–05:04:01] 범행 수법까지 똑같았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16부의 시신 다 바다에 버리고 피 다 바닷물로 서내고 페인트측까지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증거를 중시하는 대한민국 법정에서이 사람들 세워서 무슨 처벌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저 총장 대께서는 받아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공범간에 서로 자백이 돼 있으면 서로 보 상호 보강 증거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는 했지만 [1부 05:04:00–05:04:48] >> 어 진솔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조사 수사 받을 때의 진솔과 법정의 진솔은 뭐 수백번 바뀌죠. 이런 상태에서 저는 대한민국 법정에서이 사람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 감사고 도셨던데 이분들 국민님 당사 찾아오면 뭐 귀순용사 환영대회라도 열 수 있겠습니까? 그까 제 금 같은 시간이니까요. 시간 내셔서 반박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때이 훈련받은 국정원 수사관들도이 사람들이 [1부 05:04:45–05:05:33] 사람들한테 겁에 겁이 나서 덜덜 떨었어요. 그래서이 두 명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서 유사시에 발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까지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셨죠. 이해훈 정보 위원의 위원장 이해훈 정보원회 위원장도이 보고를 받고 국정원에게 정부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에 대한 이야기긴데요. 김태규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다.이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1부 05:05:31–05:06:21] 맞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르면 영토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까? 예. 지금도 많은 해방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바다에 표류해 온 어부들이 있으면 남이나 북이나 다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북에서 내려온 어부들 돌려보내면 이거이 조항 그대로 적용을 하면 범죄 행위 아닙니까? 아, 우리 국민인데 왜 한국과 단체 북한으로 돌려보냅니까? 요즘 또 중국에 중국에 대한 협중 반중 논리가 심한데요. 만일 북한의 주민이 중국에서 뭐 마약, [1부 05:06:19–05:06:50] 인신 매매, 테러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 나라로 들어와서 나 귀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중부 어 중국 정부에서 중국 당국에서 범죄인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데 우리 당국이 안 된다. 우리 헌법 3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5:06:47–05:06:53] >>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서 인도를 해 줄 사 보여집니다. [1부 05:06:52–05:07:39] >> 네. 아 하여튼 인도할 수 없다라고 거부하게 되면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지적하 했듯이 여기가 완전히 도피처가 되고 북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소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상소심 재판부의이 판결에 대해서 어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판결이 나기까지는 저는 검찰이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그대로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전에 잘못된 일을 했던 검사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부 05:07:38–05:07:47]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검찰도 절제 공수총이죠. 광수총도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07:50–05:08:35] >> 네. 어, 좀 전에 추가로 체역 검사 공판 출석 참여 관련해서 확인된게 있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체역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체역 검사는 그동안 공판 관여한 적이 없었고 어제 선고기에만 그 고법 재판부 형사 15부를 아마 막고 통으로 맡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어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중에 동해 사건이 끼어 있어서 공교롭게도 이제 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08:39–05:09:29] 재판부 전체를 이제 맡고 있는 거 그 광역 공소청에서 어 고등보원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형사 15부를 지금 체역 검사가 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렇 그 근데 이제 공공소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공소 유지에는 관여를 일체하지 않았고 선고기만 어 참석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 선고기일 출석 검사는 직무 대리자 지정을 신청해서 항소심 재판에 간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추가로 또 [1부 05:09:26–05:09:29] 확인된 사실 관계입니다. [1부 05:09:32–05:09:41] >> 예. 네. 수하셨습니다. 사람이 원인을 만들어냈잖아요. [1부 05:09:39–05:10:27] >> 여튼 지적해 주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저히 사실 관계를 한번 더 어 따져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지리원님들간에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한 교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 정권에 있던 주요한 사람들이 다 재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엄청난 압수색을 당하고 고통받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각 그리고 불기소 생각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근데 [1부 05:10:25–05:11:15] 이거 뭐지? 그럼 4년 동안 들고 있었다 얘기네.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수사를 계속하다가 이제 무죄 나고 아주 고생스러운 거죠. 이게 바로 정치 보복이고 표족 수사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의기 양했던 윤석결, 우리 윤석열의 측근 검사들, 그 검사들이 했던 일들이이 세상에 그렇게 다 묻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윤석열은 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화가 솟구쳐서 끝낸 불법 비상까지 하게 된 겁니다. [1부 05:11:11–05:11:58] 대한민국의 불법 비상 개엄은 대통령도 수사받게 하고 그래서 윤석은 수사 받았고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받았어야죠.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를 검사에 선배였던 사람이 내란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저는 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분들이 그래서 많이 의기 소해지셨죠. 그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들이 있고 윤석열 측근들이 있고 친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르시지요. 그래서 세상은 나쁜 자들이 있지만 또 정의로운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없었던 일처럼 될 [1부 05:11:57–05:12:45]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공소총으로 오늘 공서청 국정 감사하는이 과정에서 공서청장 직무대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오해살 모습도 안 보이는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그런게 현실로 실현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윤석열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윤석열 구치소에서 말이죠. 영치금을 매일 아침 뺀답니다. 제가 이제 법 바꿔서 그거 못 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그거 다 추징하게 해 나갈 건데요. 내란이란 죄를 저지른 [1부 05:12:43–05:13:33] 자가 구구들에 의해서 영치금이 들어온답니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처벌 받으라고 그것도 내란에 대한 처벌을 받으라고 더 장기 짓거나 했던 그 죄 달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무대행님 어떻습니까? 어 그와 관련해서 제가 윤성열 전 총장님을 2020년 21년 초까지 총장님으로 모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당시 총장님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 자백하지 않는 사건 기소에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 경제적 심 심리적으로 어 고통받야 된다는 취재에 [1부 05:13:31–05:14:02] 말씀을 하신 걸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 선상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지적 사건들이 벌어지고 원지 터리직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히 반성한다는 주제 말씀을 예전 국조 특에서 했었던 거고 오늘도 또 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습니다. 무한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비에 유념하겠습니다. [1부 05:14:00–05:14:46] >> 예. 제가 아까 업무 보고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스 피싱범 잡아들렸고 그리고 그 범죄 수익도 환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나눠 드리고 잘하셨습니다. 보이스 피싱 범이 확 줄었습니다. 48% 그 손해범 피해금은 53% 환수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통령이 저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지가 또한 우리 당시엔 검찰 그리고 경찰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힘이 실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14:44–05:14:48] >>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1부 05:14:46–05:15:35] >> 맞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보이스 피싱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더니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못 잡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해외에 있는 자들 잡아들여야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이 보이스 피싱범이나이 나쁜 자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해외로 꼬득여 갑니다. 돈도 많이 주고 숙식도 제공한다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잡혀 있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 갑니다. 수없이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일을 저는 정부가 대통령이 그리고 우리 공소 청장이 그리고 중수 청장이 검찰 총장이 힘을 실어야 된다. 그래야 마스약사범도 제대로 잡고 그리고 보이스 피싱 범죄도 잡고 사기도 잡고 금융 사기도 잡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힘을 [1부 05:15:33–05:15:37] 실어 주십시오. [1부 05:15:35–05:15:40] >> 네. 철저히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5:37–05:15:55] >>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국민의 힘이 옆에서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무슨 박경수 관사가 끼어들어서 할 얘기가 있어요? [1부 05:15:50–05:15:58] >> 무슨 뭘 더한 거야? 뭘 뭘 거해? 마세요. 와가지고 [1부 05:15:56–05:16:16] >> 잠깐 꺼 주세요. 아니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아니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이 수사해 오면 공소청이 기소해야 범죄가 완전히 성립되지 뭐가 없다고 자꾸 비안냥거리고 그럽니까? 없었으니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1부 05:16:14–05:16:24] >> 내가 뭐 하라 그랬어요? 경찰하고 중수청하고 공수청이 철저히 그런 범죄 제대로 단속해 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공 [1부 05:16:23–05:16:28] >> 그런데 왜 끼어들어요? 왜 [1부 05:16:24–05:16:28] >>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1부 05:16:30–05:17:14] >> 우리 공수청장 직무대행님 보안 수사권은 직접 수사하는 거 없앴지만 보안 수사가 해야 될 역할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모두 실행할 수 있습니까? 어 상담부 커버화될 수 있고 더더구나 이제 초동 단계부터 어 그런 보이스픽싱 범죄나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 수사기관 김비나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어 잘 어 대처하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차재에는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매매율 체결을 통해서라든가 조금 그런 부분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입니다. [1부 05:17:12–05:17:37] >> 잘하셨습니다. 합동 수사본부로 그렇게 했듯이 지금은 합동 수사본부가 했던 역할들을 지금 그렇게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던 것 중에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신의 사건 알고 계십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17:34–05:18:23] >> 예. 김신의 사건. 그리고 저수지 살인 사건. 남의 저수지 살인. 해남 저수지 살인 사건. 그리고 청산가리 분여 살인 사건 등등 김신혜 그리고 해남 저수지 청산가리 분녀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단계, 검찰 단계, 법원 단계를 거치면서이 사람들은 범죄자가 됐어요. 그것도 무기증역에 그것도 가족을 살해한 사람. 약천억원이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일. 화성 연세 살인범은 원래 화성 연세 살인범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살인범이 잡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18:21–05:19:11]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들어서 법원까지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심이란 제도가 만들어졌고 재심이 시작됐고이 25년 만에 김신의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근데 검찰이 또 항소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항소 포기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해남 저수지 살인 사건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상가리 분여 살인 사건도 그리고 화성 연세 살인범은 진짜 살인범이 존재를 잡으면서 있었던 원래 살인범은 재심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로 갔지만 세월은 다 [1부 05:19:08–05:19:57] 지났어요. 젊은 발리를 하고 계시고 약천억거리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이 모든게 상징적으로 20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진짜 범인이 잡혀지는 겁니다. 약천리 이사인 사건 같은 경우에 진짜 범인이 있는데도 경찰과 검사와 판사가 15살짜리 진범으로 몰았기 때문에 진짜 범인을 앎에도 불구하고 진짜 범인을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추적했던 경찰이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진짜 범인도 자기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잡아가라고 해서 그 범인이 잡히는 겁니다.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1부 05:19:54–05:20:47] 정치권에도 들어오게 된 거죠. 대표적인 조작 수사, 조작 기소가 있고. 근데 박상용 같은 사람은 자기 녹치가 온 세상에 만천하나에 공개가 됐어요. 그 서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 있게 공개해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닙니까? 협박도 많고 어제 재판에서도 나욱이 나와서 어떻게 협박 받아 왔는지 계속 이재명을 부르라고 협박했다고 하는 어제 재판정의 증언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보도인데요. 다시 한번이 보도도 보시고 어제 재판정의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 보시고 나무의 아이들 사진을 [1부 05:20:43–05:21:32] 그 검사가 나무에게 보여주면 아이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랬다는 겁니다. 이건 디닛에 들어가 있어서 나와서는 안 되는 사진이었고요. 그런 사진은 압수색해서도 안 되는 사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살피시고 잘못된 건 스스로 어 살펴가야 되고이 나무기 이야기했던 건 특검으로 꼭 제자리 잡아 달라고 하는데 예이 부분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이 과정 속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주리에 [1부 05:21:29–05:22:03] 들어가기 전에 특별 감찰과 후보자 최일수 인사청문 경가보고서 채택을 위해 전체 회의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기관 증인 이석과 회의자료 배포 등 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전체 회의를 바로 개회할 예정이니 의원님들께서 회장에서 잠시 대개하여 주시고 우리 감사받는 기관에서는 잠시 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5:22:12–05:22:16] >> 성문 보고서는 다 나눠 드렸습니다. [1부 05:22:17–05:22:26] >> 네. 네. 사전엔 어떻게 나눠졌어요? 메일로 어제 [1부 05:22:31–05:22:34] >>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까? [1부 05:22:42–05:23:30] >> 네. 지금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가 보고서 안을 의원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어 양쪽 간사님들께도 어제 6시에 간사실로 전달했고 의사 일정을 공지하면서 전체 의원실례는 매일을 오후 6시 58분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항상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항상 이렇게 해 왔습니까? 그동안? 네. 그렇게 [1부 05:23:28–05:24:16] 해왔다고 하니까요. 한 번씩 의문이 날 때는 먼저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 위원을 개획합니다. 보고 사항은 노트북에 개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 감찰관 후보자 최일수 인사 청문의 채택권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 1항입니다. 특별 감찰 후보자 길수 인사 청문 요청안 및 의사일정책 2항 특별 감찰관 후보자 책일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권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양권은 인사 청문회 법제 9조 제 [1부 05:24:13–05:24:48]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인사 청문 경가 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인사 청문 경가 보고서안 중에서 인사 청문 경가와 인사 청문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지의와 후보자의 답변 요지 종합 의견 부분은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보해 들렸습니다. 서면 답변서 등 참고자를 포함한 전체 내용은 노트북에 개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에 대해 의견 있는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1부 05:24:46–05:25:14] >> 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 감찰관 후보자 최일수 인사 청문 경가보고서 채택권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경가보고서의 꾸부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정리할 수 있도록 위임받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부 05:25:23–05:25:36] >> 네. 잠깐만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한 20분만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실까요? [1부 05:25:33–05:25:51] >> 그러실까요? 네. 네. 이상으로 오늘 어 법사위 전체 외인은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20분 후인 3시 40분네 국정 감사 제기하겠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1부 05:31:03–05:31:06] У [1부 05:42:47–05:42:50] У [1부 05:51:46–05:52:07] 순서에서 칠하세요. 네. 거짓말 [1부 05:52:09–05:52:32] >> 의석을 정돈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보충 지리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지의 순서대로 진행하고 김남위원의 경우에 주지리 시간으로 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2:30–05:53:20] >> 네. 경기도 부천실 국회원 김기표입니다. 어 대행님 이름 안산주점 성폭행 사건이라고 해서 지난 2025년 12월 28일 안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에게 성폭행 입었다고 주장한 피해자가 당일 준관 혐의로 주를 고소를 했고요. 경찰은 사건 당일 만추 상태였던 피해자를 한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당일. 근데 어 반면 피의자는 변호사가 위폐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그때 여러 가지 그 증거에서 이제 중간이 아니다 해서 발생 약 2개월 뒤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성식 결정을 했고 어 피해자는 이제 문제는 이게 불성결 결정에 이해하겠다. 이런 뜻을 남기고 [1부 05:53:17–05:54:02] 2026년 2월 21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이후 안산지에서는 CCTV 재분석, 휴대전화, 포렌직, 의문 자료, 의료 자문 등을 통해 가지고 중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지난 10월 8일 주점 업주를 기소했습니다. 이게 안선 지청이 여러 가지 불송직 결정을 바로 잡은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볼 때 피해자가 살아 있을 당시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다는게 좀 문제인 것을 보여서 지의를 합니다. 음. 음. 원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저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지 않습니까? [1부 05:54:01–05:54: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4:02–05:54:17] >> 근데이 사건을 보니까 경찰이 사건 접수 당일날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자 신청 권리를 안내를 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안내를 하면 보통 이렇게 종의에 있는 거 약간 형식적인 걸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1부 05:54:14–05:55:05] >>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피해자가 어 그래 나는 하겠다. 당일 국선변호 신청을 희망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또 쓰기까지도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저희가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 당일 바로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인지 어 11일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6년 1월 8일에야 국선 변호사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는 다음날 1월 9일 선정이 됐는데 그러니까이 지금 피해자의 과정을 보면 사실 국선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필요했을 첫 번째 진술할 때의 조력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음 [1부 05:55:03–05:55:42] 검사의 곡선 변호사 선정내에 관한 규칙 제 10조 사항을 보면 경찰이 곡선 변호사 선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검사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이 검찰은 그때 잘 당시 검찰은 잘했어요. 왜냐면 경찰이 신청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선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게 지원을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누락된 사건입니다. 이게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왜 이런 어떤 무서면서 신청 사건이 전자 시스템도 구축이 안 돼 있고 팩스 전화 이런 식으로만 좀 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부 05:55:38–05:55:47] >> 어,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1부 05:55:44–05:56:04] >> 그 이게 어 다른 예산에 이제 우선 순위를 두다 보니까 피해자의 어떤 조력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아닌가?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산으로 박파박하면 당시 검찰이 반응한 것으로 볼 때 바로 선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6:03–05:56:08] >> 네. 인념하겠습니다. [1부 05:56:04–05:56:45] >> 그리고 어 피의자의 경우도 있는 거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피해자의 경우에 당직 변호사 제도도 좀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어차피 검찰 공수청에서 이제 국선 변호사 선정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피해자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당일날 진짜 조사할 때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신청하고 선정하고 하면 시간이 걸려서 이게 적시에 그리고 수사 초기에 고소하는 초기에 피해자가 조력을 정확하게 받아야 사건의 실체가 좀 드러난 면도 있거든요. 분도 좀 어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도 그리고 [1부 05:56:43–05:57:30] >> 피해자 국선 변호인이 배치되지 않은 지청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4곳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지역에 있는 작은 지청들인데이 지청들에서 여기 지금 예산 부적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법무분화 공소에서이 부분에 있어서 전담 변호사를 주장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해야 어 예산 당국에서도 신경을 쓸 것이지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것 아닌가? 적어도 특히 이런 지역에서 또 어 범죄를 당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여기서 피해자 지정 변호사 제도를 좀 정착시킬 수 있도록 예산과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부 05:57:27–05:57:35] >> 네. 보무부하고 예산 배정이나 초후 예선 부분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7:32–05:57:38] >> 잘 확인해 보시고 활성화되네. [1부 05:57:35–05:57:52] >>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 임의 곽교택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7:48–05:58:32] >> 예. 우리 직무대행님 오늘 오전에 여러 지리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국민의임 의원들의 지의 강도가 약하죠. 그렇죠. 상가집에 와 가지고 상주한테 어 장례식 준비 잘했니 안 했니 그런 말을 하는 거 같아서 그냥 같은 질문도 부드럽게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라는 직책이 뭐 수학권은 이제 없어졌다 하더라도 준사법 기관으로서의 지위 또 독립 관청 이런 것은 그대로 아니겠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58:29–05:58:38] >>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 중요한 임무고요. 그렇죠. [1부 05:58:35–05:58:40] >> 저희 어 공소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5:58:38–05:58:52] >> 예. 그 제 검사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국정 감사하면서 보니까 지금 총장 저 직무된 기수가 연수원 27기시잖아요. [1부 05:58:51–05:58:55] >> 네. 그렇습니다.데 [1부 05:58:52–05:59:35] >> 일선에 법원장들 기수가 연수원 18기, 19기 뭐 20기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아마 총장 저총장 이번에 새로 될 분도 아마 직무 대행하고 기수가 비슷한 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과거에는 수사라는 업무가 워낙 강도가 센 업무기 때문에 어 좀 젊은이 역량이 좀 필요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기관인 거 같으면이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조직의 어떤 위상 면에서 에서 좀 제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평소에 안 해 보셨습니까? [1부 05:59:33–05:59:48] >>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원 고공 같은 경우도 19기 20기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어 영량도 뛰어나고 훌륭하셔서 조금 그런 부분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5:59:44–06:00:31] >> 예. 과거에 뭐 정치 검찰이란 말은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저는 그게 수학권 때문이 아니고 그 인사에 있어 가지고 어떤 동기등간의 경제 거기서 누가 먼저 좋은 보직에 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우리 검찰을 흔들었던 그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성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인데 법무부가 처음에 검사를 현행 2,292명으로 유지하고 일반 직은 한 27% 정도 줄이겠다고 해서 입법 예고를 했었어요. [1부 06:00:30–06:00:55] 그런데 여당일부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이게 수사권이 없는데 왜 인원을 검사 인원을 안 줄이냐 이런 식의 또 문제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수사만 전담하는 검사라고 하는 숫자는 전체 숫자로 보면은 아주 소소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6:00:54–06:01:13] >> 그렇고 지금 어차피 범죄 수익 환수, 형집행 기능, 공판 기능 이제는 강화해 가지고 본연의 그 업무에 집중하자. 건물 더 잘하자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으면 그런 쪽에는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1부 06:01:12–06:01:15] >> 그렇습니다. [1부 06:01:13–06:02:02] >> 그렇죠. 그런데 법무부에서 느닷없이 대통령 한 마디 듣더니만 검사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검사 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바로 또 말을 바꿨었어요. 저는 이게 법무 장관도 권한 대행이고 검찰총장도 직무 대행이고 하니까 조직에 대한 무슨 미래에 대한 부상이 없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법무부가 밝힌 자료만 봐도요. 4년 전에 비해서 검사 실 근무 인원은 22% 정도 줄었는데 4년 전에 비해서 검사 1인당 미재 사건 수는 310%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1부 06:02:00–06:02:45] 뭐 업무를 하나 진행하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대한 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공소도 하려면 이런 통계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 더 인력을 집중하겠다 하는 거를 설명을 해 가지고 검사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숫자가 더 필요할 수 있다. 장례에 그런 것까지 잘 설명을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대통령이 한 마디 한다고 검사 정원 줄이든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6:02:41–06:03:30] >> 어, 검사 정원도 정원이지만 실을 근무할 수 있는 검사를 좀 더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충언을 해 주시는게 지금 인생 치매 사범의 신속한 처리. 그리고 피해자 지원 보호 공판 영량 강화 이런 지금 저희가 강조하는 업무에 차질없는 진행이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수원 지역 어 관내 직검하고 지청을 보면 가끔 사실당 500건 600건씩 미재들이 쌓여 있어서 어 법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법사 이원님들께서 어 어느 지역이든지 불시에 한번 [1부 06:03:26–06:03:43] 검사실에 쌓여 있는 기록을 보시면 왜 인력이 실질적 가동 인력이 더 추가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것이고 한번 불시에 방문해서 점검해 보시는 것도 또 자재 필요해 보인 분인 거 같습니다. [1부 06:03:41–06:03:44] >> 네. [1부 06:03:43–06:03:48] >> 네. 알겠습니다. [1부 06:03:44–06:03:59] >>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래서 지원도 좀 받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 그 많은 사건이 쌓이는 동안 경찰도 끊임없이 수사해 올렸다는 이야기잖아요. [1부 06:03:58–06:04: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3:59–06:04:37] >> 예. 쌓여 있는 사건이 경찰에서 송취되온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끊임없이 이래서 올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더 달고 가겠습니다. 그 어 검찰이 송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보도를 공소 자료를 보고 했더라고요. 그 잘못된 거고 제가 보기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지금 금방 말씀처럼 민생 어 치매 사범을 잠고 또 피해자를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 주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6:04:36–06:04:40] >> 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1부 06:04:37–06:05: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박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수사 기소를 나눈 이유는 한 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과 전관 예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폐지 이후에 수사 권한이 경찰로 옮겨가면서 전관 예우도 함께 옮겨갔습니다. 이른바 전경 예후, 경찰 출신 전관 예후가 새로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참여현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로펌 취업 심사를 통과한 퇴직 공직자 592명 가운데 경찰 출신이 [1부 06:05:25–06:06:01] 17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6에서 2020년까지 매년 한 자리 수였던 경찰 출신 로퍼맹은 수사권 조정 첫회인 2021년 4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로범들은 경찰 수사 단계 전문 전직 수사팀장 출신을 앞세워 홍보하고 있고요. 법쪽에서는 검찰 정관보다 더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1부 06:05:58–06:06:46] >> 네네. 지난 9월 울산지법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경으로 퇴직한 뒤 로펌 전문 위원으로 일하던 퇴직자 IC는 원정도박 성매매 사건 피의자들에게 불구속 수사, 수사 상황 공유, 수사 범위 축소를 약속하며 자신의 로펌의 사건에 맡기게 했습니다. 단 두건으로 로펌이 받은 수입료는 3억 천만 원이었고요. 그는 그중 일부를 상여금으로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기록된 AC의 말입니다. 사건 담당 책임자 수사 팀장 등은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 내가 얘기하면 불구속 수사가 된다. 죽으림을 다해서 사건을 빼놨다. 어제 [1부 06:06:43–06:07:13] 그 팀을 만나서 조치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원정도박 성매매 사건이 피의자들은 구속됐고요. 퇴직자 AC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류의 3년, 추진급 5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직무대행님, 만약 AC의 약속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합법 정리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1부 06:07:10–06:07:58] >> 네. 원정도박 성매매 사건 피해자들이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불구속 수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지무대행님, 경찰 정관의 문제가 경찰 내부의 윤리 문제만으로 볼 수 있을까요? 경찰은 사건 관계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사적 접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접촉이 불가피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잦은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사적 접촉 신고 총 50권 가운데 44건 즉 88%가 법조에 제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관련된 신고였습니다. [1부 06:07:56–06:08:44]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변호사가 된 전직 동료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안부 전화를 하고 함께 식사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신고된 내용만 이거 이렇게 된 거고요. 신고되지 않은 내용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대형 로폼들의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님, 경찰 정관 예우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서 수사 범위가 축소되거나 중요한 사실이 수사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면 공정한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1부 06:08:42–06:09:07] 있습니까?음 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 유념하겠고 불송시 사건 심사시에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서 사건이 암장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그리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는 어 시정 조치 요구를 한다든가 교체 요구 적극적으로 징계 요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9:05–06:09:08] >> 네. 공소총은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죠? [1부 06:09:08–06:09: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9:08–06:09:21] >> 네. 담당 수사팀과 변호사 사이에 연고가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적정한 보안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6:09:19–06:09:50] >> 출범 첫 주에만 보원수 요구가 1654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의심되는 사건을 같은 팀에 다시 돌려보내면 보안수사 요구는 서류만 오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우려가 큽니다. 형사 소송법 제19조 제 7항 8항에 따르면 보안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적정한 보안 수사 기대하기 어려우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 기관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1부 06:09:48–06:09: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9:50–06:10:06] >>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전관 예우로 인한 사건 암장 등 불공정한 수사를 맡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안 수사와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6:10:05–06:10:08] >> 네, 공감합니다. [1부 06:10:06–06:10:55] >> 네. 정관의 인맥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과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정한 법과 절차입니다. 상대방의 돈과 인맥 때문에 자신의 진술이 묻히거나 사건이 축소될까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게 한 개혁이 본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수사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을 나눈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더 두un게 지키는데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눴어도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책임은 끊겨서는 안 됩니다. 공소청은 사건 수사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부당한 사건 처리가 의심될 때는 보안 수사 요구 재수사 요구를 통해서 법이 [1부 06:10:53–06:11:05] 부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해야 하고요. 적정한 보안 수사가 기대하기 어려우면 다른 수사 기관 지정 등 적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시겠습니까? [1부 06:11:04–06:11:12] >> 네.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념해 주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6:11:10–06:11:33] >> 네. 만약 지금의 방안이 충분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면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정관 예로 인한 수사 외곡, 사건 암장 등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을 적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어 그 결과와 추진 계획을 본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11:32–06:11:36] >> 알겠습니다.네 [1부 06:11:33–06:11:36] >> 이상입니다. [1부 06:11:36–06:11: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국민의 임의 김민전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11:41–06:12:32] >> 네. 총장님 답변에서 어 윤총장이 3, 4년 고생시켜라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검원 유착 사건이 MBC 보도 2020년 3월로 시작되어 가지고요. 2020년 7월에 이모 기자를 구속하셨고요. 2021년 2월에 보석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고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21년 7월에 일신 무제 나고요. 23년 1월에 무죄 20 무제가 납니다. 23년 5월에 무죄가 납니다. 최종심에서. 어 그래서 딱 3년을 고생했다. 아 그 규칙이 맞아 떨어진다.이 생각을 좀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어 이재명 대통령이 내 죄는 [1부 06:12:29–06:13:17]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판은 내가 임기가 끝나면 다 받을테니까 아무도 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런 국력 낭비를 더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건이 조작되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끊임없이 사업 제도가 다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법근이 26명이 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해 보셨을 겁니다. 어 대님께서도 또 법외국제니 무슨 어 재판소원이니 또 검찰이니 이런 것도 아마 상승도 안 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판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뿐만 뿐만 아닙니다. 공소 취소 특검을 한다고 했다가 조작 기소 국정 조사를 한다고 [1부 06:13:15–06:14:04] 했다가 또 그것도 안 되면 또 개헌을 한다고 했다가 개헌에 또 연임 뭐 조항 연임을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가 있다라고 했다가 끊임없이 돌고 둡니다. 그래서 국정이라는게 오로지인자의 재판과 관련된 얘기로 끊임없이 점철되고 있다. 이게 무슨 국정 낭비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어 과거사위와 미래위를 제가 조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과거사 위원회 같은게 있다라고 한다면 발된다라고 하면 아 그거는 뭐 검찰이 하다 보면 어 모든 일이 100% 어 뭐 어 잘될 것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 비교해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과거 [1부 06:14:00–06:14:49] 위의와 지금 현재 미래 위에 가장 큰 자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조사 대상입니다. 그때 17건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약천 오구리 사건, 뭐 강기훈 유서 대표 사건 이런 것들이에요. 단 한 건이 재판 죽인 사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성기업 본 유성기업 노조 파괴 사건인데요. 이거는 현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그 미 과사 위원회에서 본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16건이 다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건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진행 중의 사건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니 이것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1부 06:14:47–06:15:32] 목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 과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호 의원님이나 박규택 위원님 같이 외부위원들이 주로 조사를 주로가 아니라 다 외부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사들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나서 이게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 오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다음에에이 지상조사단의 운영 지침 이거 혹시 계속하셨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7조 이항의 사호 증거 자료 압수 등 진상 확인을 위한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이 [1부 06:15:33–06:15:59] 의형 지침 혹시 수정하셨습니까? 어 제가 부임 취임하기 전에 어 진상 어 조사위 관련한 지침이 마련됐고 또 어 진상 조사단도 뿌려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 검찰의 수사권이 주어져 있고 [1부 06:15:57–06:16:10]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사권이 있었고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이제는 수사권도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규정 아니겠습니까? [1부 06:16:07–06:16:54] >> 네. 일단 그 진상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결과만 보고받기 때문에 수사를 착수를 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고요. 그다 그때 수사가 된 사건 계속해서가서 광주에 내려가서 확인한 것은 흥미 진행 중의 재판에 대해서 수사 기록도 다 가져갔다. 아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록도 어 다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그 당시 알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이에 운영 지침이 개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10월 2일 전에 수사가 착수된 상황이라면 현재도 그 12월 말까지는 수사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 어떻게 [1부 06:16:52–06:17:00] 진행됐는지를 저는 전혀 개입을 하고 간여도 하지 않고 간여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1부 06:17:03–06:17:54] >> 네. 그렇지만 독립적 어 진상 조사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결과만 보고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착수가 됐는 지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 아닌가 하자를 공정한 어 결과를 도출될 수 있도록 더욱 어 [1부 06:17:51–06:18:15] 지원 업무만 하고 어 개입하지 않도록 오해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하지 않을 정라고 하면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이 [1부 06:18:15–06:18:47] >> 지난 4월에 국정조사 특이에서 각종 수사 관련해서 우혹들이 많이 제기된 상태고요. 그래서 사무감사 일환으로 수사의 적정성, 수사 과정에서 위법상은 없었는지를 어 스스로 업무진단 어 진상 확인을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권한까지 부여해서 할 수 있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6:18:49–06:19:00] >> 예. 서울중 서울중앙공소청 어 검사 직무 대리로 지정이 됐고 [1부 06:18:57–06:19:04] >> 수사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1부 06:19:00–06:19:0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화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6:19:10–06:19:35] >> 네. 직무대님 그 공서장으로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으로 지금 계시면서 국무회의에 왜 참석하게 되는지 아시는 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우리 정부에서는 공소장, 경찰청장이 국무회에 참석하는지 [1부 06:19:32–06:20:03] >> 아무래도 이제 각부 장관만 국무 이원으로서 참석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이제 어 관련 어 국정운영의 운영 관련한 사항이나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조금 동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제 그 잘 반영을 해서 국민높에 맞는 사건 [1부 06:20:00–06:20:06] >> 정책 판단을 하라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6:20:04–06:20:22] >> 맞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이 국무에 참석한 바가 없죠. 그때는 어떤 식으로 어 국정운영 방향이나 청와대 의사가 전달됐습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 [1부 06:20:19–06:21:09] >> 그건 공식적인 얘기고 민정 수석이나 검찰 출신 비서관들 통해서 뒤에서 따로 지시하고 권한 행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과연 민주주의에 맞냐 어 민주주의 정신에 맞냐 이런 반성적 고려해서 공개된 국무회의 석상에 공식적으로 나와서 거기서 업무가 이루어지는게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에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예전에 윤성열 정부처럼 그 당시 법률비서관 시켜 가지고 조작질하고 민정수석 시켜 가지고 자기가 검찰청장 출신이다 보니까 알아서 인맥 개인적으로 연락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공서청이 운영되는게 바람직합니까? 공식적인 국무의 석상에 나와서 어 [1부 06:21:07–06:21:19] 지금 중요한 범죄 문제나 관해서 다른 각 부처 공무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당연히 민주주의 질서에 맞다라고 보는데 아닙니까? 경찰 [1부 06:21:18–06:21:22] >> 말씀하신 것처럼 [1부 06:21:19–06:22:04] >> 공소청 공서청이 단순히 기소하는게 아니라 지금 보면 범죄 수익 환수 가상 자산 추적 동결 국제형 형사 소송 공조 뭐 다양한 일들을 단순히 공소만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세청 뭐 관세청 경찰청 중수청 외교부 다 연결되어 있는 업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무에 의해서 보이스 피싱이나 캄보디아 스캠 이거 좀 엄벌하다고 다 국무원들끼리 논의해서 지금 캄보디아 범죄 집단 거의 97% 감소했고 범죄 자체가 보이스피싱도 지금 거의 60% 상당 감소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무회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1부 06:22:02–06:22:10] >> 네. 초국가 대응 TF팀을 꾸려서 말씀해 실적을 거향한 바 있습니다. [1부 06:22:07–06:22:47] >>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에서 공개된 석상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국무회에 참석하는 것은 오히려 더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 공개된 행위에서 무슨 뭐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그럴 일 자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일 할 거면 과거 윤성열처럼 자기들 수족들 시켜 가지고 몰래 전화하고 해서 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에 잘 참석하시고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6:22:44–06:22:51] >> 말씀 어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22:47–06:22:56] >> 네. 그리고 그 MBK 전단체 사건 아시죠? [1부 06:22:52–06:22:58] >> 네. 왜 이렇게 결정이 늦습니까? [1부 06:22:56–06:23:05] >> 지금 어 내부 논의 어를 뭐 [1부 06:23:02–06:23:39] >> 제가 그 실명은 고론하진 않겠지만 지금 수사 팀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중앙지검의 실무 라인에서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 듣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어 사실 관계고 대검에서 그나마 좀 신경 써서이 불기소 처분 안 하게 또 막고 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이 피해자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주기 수사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철저하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6:23:37–06:23:46] >> 네. 내부적 의사 과정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 주신 부분이 잘 어 구현될 수도 [1부 06:23:44–06:23:46] >> 김광훈 목사 있잖아요. [1부 06:23:46–06:23:48] >> 네.이 [1부 06:23:46–06:24:16] >> 보석 조금 보석 받아서 이렇게 풀려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게 치고 다닙니까? 한번 다음 아니 병보석으로 뭐 받은 거 같은데 지금 뭐 보석 받고 나서 우리가 이겼다. 뭐 빛을 내서라도 100만 원씩 헌급하라. 헌금하라 이런도 돈도 헌금 모호집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거 불법 집회를 [1부 06:24:16–06:24:27] >> 저희가 법원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런 정치적 활동을 못하는 조건을 추가해 달라고 의견서를 어 낸 바 있습니다.네 [1부 06:24:31–06:24:51] >> 유념하겠습니다. 구경했던데 구경 좀 아니 다른들이 다들 성향이 문제가 문제인데 보지 않에 대해서 정확하게네 [1부 06:24:55–06:25:09] >> 재반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법원을 불태웠던 주범에 대해서도 5년형이 선고돼서 그 상황을 충분히 참석해서 5년 [1부 06:25:07–06:25:43] >> 어 구영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김동아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다음은 국민의임 김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그 예, 박상윤 검사 그거는 지금 법무부에서 처리하는 거죠. 징계 문제는 감찰을 법무부 감찰을 아, 대검 감찰을 거쳐서 법무부 징계 위해 해부된 상태입니다. [1부 06:25:42–06:25:57] >> 응. 그러니까 빨리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개월을 원래 목표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시킨 모양인데 6개월 이상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지금 직무 정지된게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6:25:54–06:26:43] >> 그러니까 자, 현직 검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2개월짜리 어, 그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하면서 6개월 이상 아무것도 못 하게 하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게 뭡니까? 내 목소리 들고 들어주고 내 억울한 사정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찾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하면은이 사람도 본업에 돌아가고 불필요한 이런 논쟁도 안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법무부하고 대검 사이에 관계돼서 내가 몰라서 일단은 대형한테 여쭤 보는데 처리하려면 빨리 하시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오전에 나온 얘기긴 한데 지금 오늘 그 정의용 청와대 국가 정청와대 국가 안부 실장 그리고 [1부 06:26:40–06:27:28] 서훈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위 3년 김연철 통부 장관에 계서 징역 1년에 집행위 2년 이렇게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 양행 이유로 보면은 정전실장등은 대한민국 정부 최고 의지 공무원으로 담당 업무 특상 국가 안보와 남북 관계 국민의 기본권의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법령과 적법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어느 공무원보다 높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쁘대인지 불과 이틀 만에 국성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 직권 남용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의 신체 자유 권립 행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의를 [1부 06:27:26–06:28:14] 처버리는 행위 위협한 결정과 지시에 동원된 하국 공무원들의 정시적 충격 하 공무원들이 정시적 충격을 겪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직면하게 했고 대한민국의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 복성의 공포에 떨게 하는 듯 사업 효과와 부장이 매우 크다. 이게 양의 이유입니다. 지금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가입했다는게 둘이 손잡고 사이 좋게 들어갔다 얘기 아닙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방 정책하면서 러시아 동의받아서 우리가 먼저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게 딱 그 대응 조치로 북한이 같이 가입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자관 조약에서는 어느 한 쪽이 가입했다고 해서 다른 쪽을 무조건 승인하는게 [1부 06:28:12–06:29:01]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지은 여전히 반국가 당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내려온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국민들 왜 보내느냐? 통치권도 안 미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인도적 성향을 인도적 성격을 그 사건의 인도적 성격을 고려해서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거고 북한이 찍으면 만약에 북한이 찍으면은 그러면 북한이 미우면은 전부 저 사람 우리 북한에서 강력 범죄 저지르고 뭐 살인자다 뭐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다 보내고 남안에 침투시킬 간척 같으면은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만에 잡아 놓을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리고 아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다 지금 검찰이 물론 수사권이 없어지긴 했지만은 북한에서 [1부 06:28:59–06:29:26] 내려온 사람은 다 그 사람이 진범인지 어떤지 파악 못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나라 수사능이 무조건 그 떨어지기만 합니까? 또 하나는 자 아까도 그 대서 조금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자백과 공범 사이에 자백과 공범 아 아니 공범들 사이에 자백이 있고 또 그 다른 공범의 얘기는 보강적으로 쓸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는 [1부 06:29:24–06:29:28] >> 그게 공판정에서 유지된다는 [1부 06:29:26–06:29:33] >> 유지된다는 건 전제로 하기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법 이상은 그런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6:29:32–06:29:34] >> 그렇죠. [1부 06:29:33–06:29:37] >> 네. 그렇습니다. 응. [1부 06:29:34–06:30:20] >> 그래서 막연히 수사 안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가지는 북한 주민을 마냥 이렇게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다른 좀 더 질문을 하려고 하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분과 관련해서 어 나름대로 법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했고 현재 이제 재판 음이 20 바로 어제 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 결과를 재판 결과를 더 어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부 06:30:18–06:30:32] >> 그 검찰에서 항소 포 상고 포기하실 건가요? 아직 그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서 [1부 06:30:27–06:31:09] >> 말씀해 주신 그 어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쪽 의견에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거 같고요. 어쨌든 치우치지 않게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상 포기할 거냐고. 질문이 그렇게 된 거잖아. 질문이 상고를 포기할 거냐 그런 거 아니야. [1부 06:31:10–06:31:19] >> 질문이 상고를 포기할 거냐고. 아니 이쪽이 항소할 판인데 이쪽이 다 항소했는데 예가 [1부 06:31:36–06:31:39] >> 예 [1부 06:31:40–06:32:27] >>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은 SI 첩보가 가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네. SI 첩부가 꽤 작동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직무대형님 16일 날 대구지방법원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일간 베스트의 글을 썼던 사람이 일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16일 날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폭동이라고 표현한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다 유죄로 인정했고 게다가 전두한 회고록에도이 폭동이라는 표현을 [1부 06:32:25–06:32:42] 쓴 것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손해 배상 청구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대구법원만 유독 이거 의견 표명이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상고할 겁니까? [1부 06:32:38–06:32:47] >> 그분은 어 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2:45–06:33:11] >> 네. 이건 반드시 상고해야 될 사건이고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되니까 가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PPT 한번 볼까요? 지금 검사들이 재판받고 있는 검사들이 있죠. 기소된 검사. 대표적인 사람이 쿠팡 퇴직금 무혐이 외앞에서 어 직권남용으로 재판받고 있는 김동이 검사. 알고 계시죠? [1부 06:33:10–06:33:12] >> 네. [1부 06:33:11–06:33:50] >> 예. 네. 저건 우리 법사위에서도 청문회를 했고 상설 특검을 통해서 기소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도위치 무혐이 했던 도위치 사건 무혐했던 최재용 김민구 다 기소됐는데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저 검사들이 누군가를 또 기소하면 그 기소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앞으로 추가로 확인될 진상 확인 결과나 감찰 어 과정에서 밝혀질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부 06:33:47–06:33:50] >> 자 참고로 직기원 판사 아시죠? [1부 06:33:50–06:33:53] >> 네 [1부 06:33:50–06:34:07] >> 예이 사람 청탄금지법으로 기소되고 나서 대법원에서는 직무 정지 직무 배제시켰습니다. 근데 왜 검사는 직무 배제 안 되고 여전히 저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직무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34:04–06:34:11] >>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1부 06:34:07–06:34:24] >> 네. 자, 그리고 디련에서 좀 질리해 볼까요? 그전에 우리 그 직무대님 국정원 영사 확인서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과거 공안 사건에서 아주 많이 등장했던 국정원의 영사인서 [1부 06:34:23–06:34:25] >> 예. 그게 문제가 많았죠. [1부 06:34:24–06:34:2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4:25–06:34:34] >> 어떤게 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건 기록 등요 자료가 사진을 포함해 갖고 조작됐다고 해서 [1부 06:34:33–06:34:37] >> 아 그것도 있지만요. [1부 06:34:34–06:35:16] >> 예. 영사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입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거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수사 기관이었던 국정원이 해외에서 발생한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 발생한 국가법 위반 사건을 수사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면 거기에 일본에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이 영사인 직원이 확인서를 써 줍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 기관이 수사하면서 수사 기관이 증거 자료를 만들어서 입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니까 수사 기관끼리 다 혐의 만들고 증거 자기들이 만들어서 보내서 그게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계속 쓰였죠. [1부 06:35:15–06:35:17]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5:16–06:35:58] >> 그래서 영사 증명서는 앞으로 증거로 하지 마라는 반성적 고려들이 나왔고 특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또 영사 증명서가 만들어져서 그 뒤로 영사 증명서는 어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입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증거를 검증하는 것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공소에서 지금 법가학 기획관으로 좀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어 지금 NDFC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6:35:55–06:36:03] >> 일부 기능이 남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감정 [1부 06:35:59–06:36:38] >> 그죠? 그러니까 증거로 제출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감정에서 감정 결과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전히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이 기관이 기능도 어 분리시키는게 맞다.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좀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곧 삭제한다 이런 뭐 발표도 난 거 같은데 어 범죄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건 어떤 범죄의 증거냐면 검사들의 오남명 범죄의 증거들이 많아요. 그거 누가 확인했는지 로그 기록 다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6:36:37–06:36:55] >> 그래서 함부로 삭제하지 말고 조사위원에 꾸려서 조사하고 나서 검증된 것 중심으로만 삭제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한동은 휴대폰 압수색 했을 때 디지털 그 이미지 떴습니까, 안 떴습니까? [1부 06:36:53–06:37:00] >> 당시에 이제 그 비번 때문에 열지를 못했고요. [1부 06:36:56–06:37:03] >> 비번은 이미지를 뜬 것을 [1부 06:37:00–06:37:15] >> 열어볼 때 비번이죠. 이게 아니라 그냥이 이미지 같은 것들은 기본과 상관 없죠. 전부 이미지를 어 [1부 06:37:13–06:37:18] >> 제가 알로 이미지가이 [1부 06:37:15–06:37:37] >> NFC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국 앞부장이 그런 측으로 발전을 한 것으로 제가요. 그러니 한동훈 휴대폰에 한동훈 휴대폰을 이미지 그 파일이 저장되 있는지 한번 꼭 처해서 보 [1부 06:37:36–06:37:40] >>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6:37:37–06:37:40] >> 네. [1부 06:37:41–06:37: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적 신당의 박은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37:46–06:38:34] >> 네. 그 오전에 그 한동훈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진리가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그 한동훈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이 공소청에 대해서 공작청이 됐다 이렇게 또 막말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검사 개혁은 어 저는 윤성열 한동훈 같은 검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사 기소 분리를 하게 된 이유는 국민적 열망이 높았고 그것은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게 된 1등 공신 가장 문제 가장 문제의 원인이 저는 한동훈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38:31–06:39:03]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저번에 어떤 분이 답변한 거 같은데요. 어, 중수성장 후보자였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저희 조직의 그 악양을 끼쳤던 분이 윤성열 전총장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금융하신 한모 의원 아니신가 싶습니다. [1부 06:39:00–06:39:50] >> 네. 한동은 전 검사 같은 검사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닌이 평등한데 본인이 수사받을 일이 있으면 수사를 받는 것이 그것이 맞겠죠. 본인만 수사받지 않겠다고 하고 누구는 지잡듯이 수사를 하고 그것이 불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은 열심히 수사을 받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휴대폰 비번을 꼭 풀기 바라고요. 대우위아 그 자료를 주셔서 제가 지금 봤는데요. 보니까 검찰에서 2022년부터 송취가 돼서 최근까지 기소를 다 했는데 1623억을 기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자가 처음에 피해자가 300명이었다가 [1부 06:39:47–06:40:36] 3,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동안에 피해가 그 엄청나게 불어났고이 노동자들이 지금 채불임금을 못 받고 그다음에 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검찰이 지금 그 수사를 보안 수사를 이후로 이렇게 오랫동안 2년 3년에 걸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 이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소에서도 어 이런 민색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주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유 위니아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어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화면을 좀 올려 주시면 박영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임금 채불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1부 06:40:33–06:41:23] 횡령으로 기소가 됐는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다 무제가 났는게 저 추가 의욕에 대해서 저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 박영우 회장님 관련해서 일심에서 재판 중에 기자금 관리인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진술를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그다음 거 보여 주세요. 다음 그 검찰에서이 비자금을 포착했으면 압수색을 하고 수사를 제대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횡령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한 것이 전부 문제가 났습니다. 그런데 박영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거 보여 주세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는게 관계들을 보시면 당시의 전무원 지금 내란 [1부 06:41:20–06:42:09] 중요성의 측근입니다. 윤성열 총장 당시에 그 윤성열을 보좌했던 인물이죠. 경남지청장일 때 박영우 회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저 횡령 사건, 비자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영우는 또 윤성열 그다음에 함성득이라고 있습니다. 함성득은 박영우 계열사의 사회 이사인데요. 함성득과 박영우 윤성열은 아크로비스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었던 사람들이죠.이 이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전무원 전 검사가 성남 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박용우 회장의 비장음을 제대로 수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지청에서 [1부 06:42:06–06:42:55]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 대행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영우 회장 때문에 3,명의 노동자가 지금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시면 윤성열 총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윤성열 총장 당시에 저 박영우 회장의 그 박영우 회장의 장모상 장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니입니다. 윤성열 총장이 저 장례식장에 가기도 하고 또 조화도 저렇게 보낸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 박 박영우에 대한 성남지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죄로 지금 유의히 빠져나가고 체포리에 대해서 [1부 06:42:52–06:43:09] 토가 되면 4년이 넘해서 4년에 간전 내에서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 [1부 06:43:08–06:43:14] >> 한말이 [1부 06:43:09–06:43:27] >> 사건은 지금 대건 어이전한 어떤 집자 여러분에 대해서 가정의 유법은 어떤 가죽이라든지 안장은 어떤네 [1부 06:43:28–06:44:08] >> 말씀해 주신 분 유념에서 살펴보겠고요.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노동청에서는 그룹 회장에 해당하는 박경우 회장이 사업사 사업자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송취받아서 철저히 보안 수사를 거쳐 가지고 직구속 영장을 받아서 직구속 기속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착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에 대한 았고 지금은 현재 학고 싶지 21월 13일 날 예정이 아마 양국장에 대해서 학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하네 [1부 06:44:05–06:44:10] >> 유념하겠습니다. [1부 06:44:08–06:44:16] >>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44:14–06:45:03] >> 지무대형님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기소교혁서 진상 조사한다고 한지 40일 지났는데 아직 확인 안 됐죠? 네. 법무부 국가에서 제가 차관한테 문의했더니 해당 기관장 책임화에 사실 확인을 진행한다. 그래서 해당 기관장인 서부지검 지방 공소청한테 물어봤더니 아 나머지는 대검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다시 떠넘겼습니다. 대검이 이제 공소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공소총의 차례인데 오전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감찰은 한 개가 있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결국 법무부는 서부공소총회 서부공소총은 공소총회 공소총은 경찰에 또넘기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포렌직을 포함해서 하여튼 철저히 확인 [1부 06:45:01–06:45:11] 중에 있고 그 포렌직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부 지검이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 총괄해 가지고 철저히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6:45:09–06:45:20] >> 네. 확인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밝혀낸 건 없다.이 말씀이죠. 어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진상 확인 지시를 적극적으로 한 상태고 [1부 06:45:17–06:45:33] >> 알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시기에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현직자밖에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하는 겁니까? 원래 제3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1부 06:45:30–06:45:42] >> 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해서 협조를 해 주면 가능하지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봅니다. [1부 06:45:40–06:45:55] >> 그렇죠. 공소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기정 제17조에 보면 감찰 대상 이회의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청하셨습니까? 한동훈 의원한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1부 06:45:54–06:45:56] >> 현재 자체 [1부 06:45:55–06:46:00] >>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1부 06:45:56–06:46:01] >> 예. 확인 중에 있어서 [1부 06:46:00–06:46:03] >>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6:46:01–06:46:07] >> 그러면 서부지검에 있었던 검사들한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1부 06:46:05–06:46:09] >> 어 서부지검에 대해서는 [1부 06:46:07–06:46:15] >> 십니까? 어, 지금 진상 확인 중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하지만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는 말 [1부 06:46:13–06:46:32] >> 한테만 확인하고 퇴직하신 분한테 요청하신 적 없잖아요. 대검에 계시던 분들한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법무부에 근무하시던 분들한테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동의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했잖아요. [1부 06:46:30–06:46:36] >> 그건 순차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 06:46:32–06:47:00] >> 아니 40일이 지났는데 가장 먼저 당시에 근무했던 분들한테 물어봐서 사실 관계 확인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겠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사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배 검사라 연락하기 무서우신 겁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고와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유념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6:57–06:47:17] >> 지금 감찰과에서 담당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못내는게 감찰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건의 구조상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건입니까? 여튼 철저히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부 06:47:14–06:47:52] >>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공소 어딘가에서 수사 기록이 유출되면 공소청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까? 궁금해요.이 사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사기록 유출되면 40일이 넘도록이 전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도 그냥 확인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 공소에 갖고 있는 기록은 유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제하고 있으면 됩니까? [1부 06:47:49–06:47:59] >> 제가 치임한 어 9월 23일 이후 추석 지나서 어 진상 확인 지시를 했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1부 06:47:58–06:48:01] >> 말씀드립니다. [1부 06:47:59–06:48:06] >> 다른 얘긴데 미재 사건이 많으신 거 같아. 한 18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1부 06:48:04–06:48:20] >> 이게 담당 검사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많은 겁니까? 지금 형소의 적정한 사건 처리라고 한다면 어 최대한 해 하더라도 200건에서 250건으로 얘기했는데 [1부 06:48:19–06:48:24] >> 네 [1부 06:48:20–06:49:09] >> 하여튼 사건이 많다라고 하셔서 수사 과거에 담당하시던 분이 사건 처리를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 과연 그런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인력이 남아돌 텐데 남을 텐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게 원래 이제 공익계 수호자 역할로 사건 처리 말고도 하고 계시면 너무 많잖아요. 친권 상실, 미성년 후견, 실종 선거, 부제자 상속대생 관리 선임, 해산 명령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보니까 국가 배상 명령이든 국가 소송이든 미재 등이 되게 많습니다. 사건 처리가 잘 안 돼서 보니까 그래서 공익 대표 전담 검사 지정하도록 돼 있죠. 전국의 공익만 [1부 06:49:06–06:49:14] 담당하는 검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어,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부 06:49:11–06:49:57] >> 세 곳밖에 없습니다. 공익 전담 검사라고 지정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건 하면서 그냥 담당자만 정해 놓지 이것만 담당하는 검사는 세금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대구 광역 공소총에서 하는 업무를 봤더니 국가 배상 사건 소명 결의를 한다고 합니다.이 바쁘니까 기각하고 가까울 거는 소명 결의를 한다고 합니다. 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건데 제가 돌아와서 관련 규정을 봤어요. 성형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긴급하게 배상을 해야 될 경우에 현금 직급을 먼저 할 수 있지만 각학 이각하는 거 위원에 결정 없이 소면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무 부담이 많다고 하지만 공익의 소자라고 [1부 06:49:56–06:50:45] 하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래서 업무를 업무가 과중하다고 일을 그런 식으로 떨어내면 안 됩니다. 국가 배상을 하고 공익의 수호자로서 검사가 해야 될 역할을 존하는 국민들에 대한 보겠습니다. 법무가 많고 필요하면 사건 처리를 위해서 검사가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번에 국감을 통해서 보니까 아 단순히 직접 수사를 안 한다고 해서 검사를 배꼽 줄여야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검사들이 아니면 공석에서 그런 공익의 소호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게 보여주면 그러면 검사 인력이 꼭 줄여들 필요가 없다라는 공감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봐서는 공익의 소재 업무를 [1부 06:50:42–06:50:54] 어떻게든 제대로 떨어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 같아서 구려가 된다라는 말씀. [1부 06:50:50–06:51:41] >> 네. 지금 어 전 전직 휴직 어 그리고 파견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현재 실가동 근무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건 수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줄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은 직접 수사했던 사건은 기존 전체 사건에 3% 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 사건 전체를 처리하려면 오래만 해도 230명 가량 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는 업무 가증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공익 어 수호자로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해야 [1부 06:51:38–06:51:58] 되는데 향후에는 이제 그 미재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인력 재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도 인력이 순차적으로 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1부 06:51:53–06:52: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예. 수고하십 대번에 수원 시검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수사라는 것은 환부를 도련내는 절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맞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뭘 근거로 말씀하신 건가요? 어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제 주된 타겟 정해지면 [1부 06:52:23–06:52:42] >> 그 주된 타에 대해서 혐의를 두 달 세 달 세 가장 길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범위 내에서 수사를 철저히 압수색을 포함해 강제 수사까지 해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수사 진행을 안 했던게 과거에 [1부 06:52:40–06:52:45] >> 그러면은 우리 대행께서는 [1부 06:52:42–06:52:58] >> 예를 들어서 박상영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하고 뭐 통화한 거라든지 또 뭐 외부 음식 반입 뭐 뭐 저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1부 06:52:55–06:53:04] >> 그렇습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상 검사 입장에서는 [1부 06:53:01–06:53:51] >> 당연히 주범 종범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 이화영 부지사가 평화 부지사 경기도에 와 가지고 어 남북 관계 한번 해 보자고 심양을 통해서 북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 만나고 또 쌍방울 관계자하고 같이 하면은 당연히 경기도 지사 이재명 지사님께 포를 해야죠. 그러면은 그걸 할 수 있는게 당연히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한 거죠. 보고 관여 인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회유 위역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이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 그래서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또 하나 지난번 김봉현 수원 이제 그 공소 청장이죠. 오셔 가지고 [1부 06:53:49–06:54:37]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 2023년 5월 17일 소위 말해서 뭐이 뭐 술이 뭐 반입됐다. 외부 음식이 들어온 걸 확인을 했다. 술 반입 정황도 조금 있었다. 그러나 자유롭게 술 마실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게 우리 직부 대행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외부 음식이 들어온게 맞나요? 저도 지금 기록 자체를 본 바가 없고 언론 통해서 확인하는 정도라서 말씀드리 저는 당시 외부 음식 저희가 수사 기간에 수사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점심때 음식 가져오잖아요. 그 음식을 누가 집불합니까? 제 3자 외부인이 지불하나요? 당연히 그 수사 기간에 [1부 06:54:34–06:55:23] 장이 특비로 활동비로 결정하는이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음식이라는 것도 수원 지검장 화일비로 나간 겁니다. 그게 왜 왜 음식이 들어온 겁니까? 제 3자가 돈을 내고 가져와야죠. 또 술 반입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이 화영 지사에 대해서 의증 4개월 일심해서 나왔는데 그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이 어떻게 반하는 증언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당시에 술 반입을 했다고 지목되는 박상용 쌍방울 그 회사 직원이죠. 소주 세병 산 거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걸 자기가 마시기 위해서 샀다. 반입하지 않았다라 그랬고 박상년 검사나 [1부 06:55:20–06:56:11] 교도관도 술 반입 정황 없었다. 냄새조차 못 맡았다 그러고 그다음에 7시만 넘어서 들어온 설주한 변허사도 냄새 못 맡았다 그러고 또 일심 손치법에서 이와영 부지사가 위중한 거 맞다 해서 4개월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뒤집는듯한 발언을 해 저는. 그래서 이게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와 부지사 계속해서 가석방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한 공갈 협박식으로 했죠. 그게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결국에는 재심 청구를 하고 재심 청구를 하면 형사소원법 428조에 의해서 형집행 정지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염대 두고 벌써 짜고치는 곳에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군불대기 들어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부 06:56:07–06:56:57] 결국 재심 청구를 하면 형집행 정지가 되고 재판 대심 재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 됐다 하면 누가 이걸 처벌받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정한 사람들이 처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 가서 당당하게 콕습하다라. 왜 이런 꼼수 형사소폭 428조 가지고 형집행 정지된 얘 있습니까? 대형님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면 돼. 형법 형사 428조를 가지고 형집행 정지를 시켜 준 적이 없어. 이화영 부지사가 연말까지 나를 안 풀어내면은 가만 안 있겠다라고 방 공괄 협박시키러 오니까 결국에는 풀어주기로 담합한 정황이 [1부 06:56:54–06:57:06] 김봉현 지청장의 파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훈불때기 하는 거다. 재심 청구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화형 부지수사 나오겠끔만 [1부 06:57:06–06:57:33] >> 최근에도 살인 사건 관련해서 어 재심 청구를 했 이루어져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형집행 정지를 한 것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저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해서 민각하게 해 [1부 06:57:35–06:57:46] >> 지금 감찰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1부 06:57:42–06:57: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택 의원님. [1부 06:57:46–06:58:34] >> 네. 직무대행 고생 많으십니다. 예. 그 민생 치매 사범에 대해서 법원의 형량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백명을 상대로 수백명 어 수백억 원 대의 전세 사기를 피해를 입히거나 또 지역 주택 조합 내집 마련의 꿈을 뺏어간 그런 사기범들 형량이 선고되는 거 보면 겨우 10년을 조금 넘어가거나 심지어는 뭐 3, 4년에 그치는 이런 사례들도 봅니다. 너무 낫죠. 남의 전재산을 사실상 뺏아가고 내집 마련의 꿈을 뺏어갔는데 그 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정도 형량이 과연음 이해가 가는 [1부 06:58:32–06:59:22] 것일까 참 어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보면은 그 유촌생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불법 그 사체업자 너무도 심 심한 협박식의 채권 주심을 흐른 바람에 자살로 그 내몰았던 그런 사건들이 보면 징역 4년만 선고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들 보면은 교재 살인 사건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그 뭐 한 70번에 걸친 스토킹 폭행 그 사건을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만 선고가 됐고 나중에 결국은 풀려나와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적정한 양행인 것일까 좀 이해를 [1부 06:59:18–07:00:07] 잘 못 하겠습니다. 물론 법원이 그 적정한 양영을 선고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만 검찰이 부형 자체를 잘못했거나 또 적정한 양행이 선고되게끔 죄지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해서 그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더 노력을 공소이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통장 지무대행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공감이 되고요. 어 제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새롭게 도입된 사실 관계 확인 제도라든가 면담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한 수사 요구에도 반영돼서 [1부 07:00:04–07:00:34] 양형 자료들이 충실하게 갖추어져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 실질적인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하고 공판 역량도 강화할뿐만 아니라 공판 업무를 너무 가중한 측면도 있어서 차재에 이제 수사가 어느 정도 1달락 되면 업무 재진단을 통해서 일재판부 어 일 검사가 구현될 수 있도록 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부 07:00:30–07:01:19] >> 예. 그리고 양연과 관련된 또 문제일 수가 있는데 지난 7월에 경북 경찰청이 수사하고 그리고 안동지청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그 불법 만화 사이트 만화토끼 그 운영자를 안동지청에서 어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콘텐츠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8년 동안 웹툰 번역마나 웹소설 분야의 이런 저작권 치매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조 8,억 원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80%는 되게 외툰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화 도끼이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이런 그 불법 사이트를 [1부 07:01:16–07:02:06] 운영해 왔고 2017년에 수사가 개시됐고 그러나 막상 그 기소가 된 부분은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부분만 기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도망가서 일본으로 귀화했다가 뒤늦게 부잡해 왔던 이런 사안인데 그 사이트 이름만 바꿔가면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2년 간의 범죄 외에 2014년부터 저질렀던 이런 것들을 잘 찾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 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정성이 없는 거 같다고 어 피해자들은 또 저작권 협회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어떤 창작들자들의 권리를 보여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세계적으로 그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우리 태유이 문화 창달 사업을 어떤 지켜주기 [1부 07:02:04–07:02:37]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 공소청 안동 안동 지청이 경북 경찰청과 더 협의를 해서 추가사도 버리고 추가 기소도 되고 그리고 양영도 정말 세게 나와서이 몇 조에 이르는이 피해 이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든지 그에 합당한 충분한 응증을 받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공소 본청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촉구를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1부 07:02:34–07:03:09] >> 네. 그분 유념하겠고요. 어 확인해 본 바로 2014년 1월부터 2어 18년 11월까지는 어 대전지금에서 어 지금 과거로 표현하면 지하에 문채부 특사경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어 저작권자 보호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획하겠습니다. 이런네 [1부 07:03:07–07:03:14] >> 어미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03:09–07:03:1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진회 의원님. [1부 07:03:14–07:03:33] >> 대님 아까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문재인 뇌물 사건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고 하셨습니까? 일심 재판 중이죠? 공소 유지 포기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족들 적 [1부 07:03:30–07:03:48] >> 소유지를 포기하셨습니까? 그런 행태를 했습니다. 검사면은 공소 유지에 책임이 있고 지금 전국의 모든 사건에 공평하게 기소됐으면 공소 유지해야 되고 지금 일심 중입니다. 거기 관련해서 이정현 대님 본인이 수사한 사건이에요. [1부 07:03:46–07:03:49] >> 그런 어 [1부 07:03:48–07:03:53] >> 본인이 수사한 사건입니까? 아니 묻는 말에 답하세요. 본인이 수사한 사건입니까? [1부 07:03:52–07:03:57] >> 아니죠. 본인이 수사한 사건 아니잖아요. [1부 07:03:55–07:04:00] >> 그래서 제가 학원을 반성했던 거고요. [1부 07:03:57–07:04:36] >> 그리고 진상 조사했어요. 본인이 그 수사 과정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일심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공서 유지를 하는 지체계 하에 있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들한테 가이드라인 주는 겁니까? 예. 공서 유지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그 사건에 대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까? 진상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담당한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 며칠 보고 그냥 마음대로 평가하면은 그 사건 이제 공소유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1부 07:04:34–07:04:39] >> 제가 사건 실체를 말씀드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7:04:36–07:04:58] >> 아니 사건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판에서 절차 관련된 것도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 유지를 해야 될 책임자가 공소 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요? 제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화영 지사에 대한 사건은 뼈를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예. [1부 07:04:56–07:05:01] >> 그렇게 3 특정인을 대상으로 3년씩 4년씩 수사하는 것은 [1부 07:05:00–07:05:06] >> 유아영 재판과 관련되는게 뼈를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1부 07:05:03–07:05:11] >> 우리 주 위원님께서 사를 해보세요. 뼈를 발라내는 수사니까? 그런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게 우 [1부 07:05:09–07:05:16] >> 지금 이하영 사건은 대법원에서이 됐어요. 말씀 아닌가요? [1부 07:05:13–07:05:23] >> 그 이하영 관련된 사람이 이하영의 변호인입니까? 검찰 대행이 이하영의 변호인이에요. [1부 07:05:20–07:05:26] >> 이하영도 재판 과정에서 다 그런 주장했습니다. [1부 07:05:24–07:05:32] >> 오랫동안 수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다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어요. [1부 07:05:29–07:05:34] >> 예.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1부 07:05:32–07:05:42] >> 이재명 피고인 사건은 뼈에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도 역시 언론적인 말씀입니다. [1부 07:05:40–07:05:45] >> 언론적인 얘기를 공소 유지하는 사람이 왜해요? [1부 07:05:43–07:05:48] >> 그런 수사 방식은 [1부 07:05:45–07:05:53] >> 검찰총장 본인 선배 검찰총장이 그런 식으로 개별 사건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 봤습니까? [1부 07:05:51–07:05:55] >> 지향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 [1부 07:05:53–07:06:02] >> 유죄를 확정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무죄를 예단해 가지고 얘기하는 법이 어디습니까? 일심 중인 사건 [1부 07:06:00–07:06:03] >> 제가 언제 무죄를 예단해서 [1부 07:06:02–07:06:07] >> 말씀드렸습니까?절 그게 가지고 얘기하 [1부 07:06:05–07:06:09] >> 걱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부 07:06:07–07:06:10] >> 그리고 [1부 07:06:09–07:06:12] >> 자 [1부 07:06:10–07:06:14] >> 김용 정진상 사건 [1부 07:06:12–07:06:21] >> 김용 정진상 사건 정상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뼈를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네. [1부 07:06:19–07:06:36] >> 더 이상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타 재판 상황이라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소주의 중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평가적인 뼈를 발라내는 수사 [1부 07:06:33–07:06:58] >> 뼈를 발라내는 수사라는 표현이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수사이 표현 아닙니까? 예. 본인이 진상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수사 기록 봤어요? 다 갖다 봤습니까? 문재인 내모 사건 투사 기록 다 봤어요? 안 봤죠? 수사기로 봤습니다. [1부 07:06:56–07:07:00] >> 제가 유무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7:06:58–07:07:24] >> 유모제를 말하지 않더라도 공소 유지에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식의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는 부적절하고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은 거기 공소 유지하고 수사하는 검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범범죄자예요. 범사가 뇌모를 수사한 검사가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검사를 [1부 07:07:20–07:07:24] >> 답변해 보십시오. [1부 07:07:24–07:07:38] >>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사 검사와 지금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은 뼈를 반란내는 수사에 협조해 가지고 공서 유지하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1부 07:07:34–07:07:46] >> 어 범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혐의 박혀기 위해 해야죠. 그렇지만은 사돈내 8천원 신인 [1부 07:07:44–07:08:02] >> 사도내 8천원까지 다 했는지 그 수사 방법과 관련해서 왜 필요했는지 그 수사팀은 수사팀의 논리가 있어요. 본인이 진상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조사한 것도 아닌데 지금 지위책에 있는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또 공소 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부 07:08:01–07:08:04] >> 저는 언론적인 차원에서 [1부 07:08:02–07:08:17] >> 그러면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피고의 사건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뼈를 발라내는 수사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수사입니까? 재판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부 07:08:13–07:08:29] >> 그렇게 답변하는게 정상이죠. 그 아까 문재인 네모 사건에 대해서 판단했던 거는 공소유지에 엄청난 악용량을 끼치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언도 설해하거나 취소하기 바랍니다. [1부 07:08:27–07:08:36] >> 좀 표현에 과도한 부분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08:34–07:08:39] >>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부 07:08:36–07:09:20] >>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쫓아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년만 주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1부 07:09:18–07:09:27] >>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다음 손솔 위원님. [1부 07:09:23–07:09:55] >> 아, 네. 아, 아. 네. 대님 오늘 그 말씀하시면서 사실 꽤 충격적인 증언을 하나 해 주셨는데 어 윤성열 어 총장 시절 어 윤성열 총장이 사건이 애매하고 어 반성하거나 자백하지 않음을 기소해서 수년간 재판받게 하고 경제적 심리적 보통을 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 말을 했다는 거죠. [1부 07:09:53–07:09: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9:55–07:10:02] >> 이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 했었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부 07:10:00–07:10:03] >> 제 공공 수사부장 시절이니까요. [1부 07:10:02–07:10:06] >> 네. [1부 07:10:03–07:10:14] >> 아마 2020년 말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하셨네요. [1부 07:10:12–07:10:17] >> 아닙니다. 이제 공공 수사 업무 관련해서는 [1부 07:10:15–07:10:32] >> 네. 경우에 따라서 저하고 과장이 들어가거나 어 또 상황에 따라서 저 혼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한 명 정도 더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음이 [1부 07:10:29–07:10:38] >> 이야기를 들으면서이 먼제터리 수사를 하는 이런 방향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1부 07:10:36–07:10:43] >> 검사로서 자기감이 많이 들었죠. 당시에도 그런 얘기 듣는 순간입니다. [1부 07:10:40–07:11:29] >> 네. 그런 과오는 정말 끊어내야 되는 때인 거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런 증언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님께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의식과 또 이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의로 들어가면요. 그 어 20일에 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된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 매우음 참담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대제 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와 버렸다. 어, 중대 처벌법 시행 이후에 가장 많은 [1부 07:11:26–07:11:57] 사망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깊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어, 항소심에서 어, 감명이 많이 되었던 건데요. 여기에서 사실 비상구 문제에 있어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은 공소를 하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1부 07:11:56–07:12: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1:57–07:12:14] >> 네. 상고심에서 이런음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잘못된 이때부터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행님께서 좀 생각하신 바가 있으십 [1부 07:12:11–07:12:34] >> 어 당시 제가 그 수원 고금장으로 재직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대표하는 변호인께서 면담 신청까지 해서 어 그런 우려되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약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한다고 했지만 좀 역구적 있지 않나 싶고 향후에 그 대부분 양영 위원회에 [1부 07:12:32–07:12:37] >> 양영 위원으로 저희 [1부 07:12:34–07:12:50] >> 어 공판송무 부장께서 참석하고 있어서 중대제 관련해서 양영 가이드라인 축국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12:48–07:13:38] >> 네. 그 제가 안성희 송무부장님께도 원래 여쭤 보려고 해서 여기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 네. 네. 이어가고 있겠습니다. 제 시간에 다들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네. 법원 판결은 그랬는데 저는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아리셀 참사 말고도 다른 산재 관련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슬라이드는 올려 주시고요. 공소총에서 기소를 하는 것도 엄청난 권한이지만 기소를 안 하는 것도 엄청난 권한이고 권력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기업들은요. 병형 책임자에 대한 불기소 판단을 한 이후에 같은 기업 또는 같은 현장에서 산재 사망이 [1부 07:13:35–07:14:22] 또 발생한 그런 기업들입니다. 어이 사 이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을 때 서류상항의 판단이 우선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은 현장에서 또다시 반복이 된다면 이후에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건 공소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행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어, 송무부장님 양혁위원회 위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저는 어, 유가족이 합의한 부분이 감형의 어, 사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유가족분들이 감명 아, 합의를 할 [1부 07:14:20–07:14:37]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근데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어, 다 해소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양이어서기를 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 마음네 [1부 07:14:39–07:15:18] >> 지금 어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중대제가 발생하는 사안들과 관련해서 어 경영 책임자 해당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애견 가능성 인가관계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엄격하게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서 기업 원어 특히 대기업체일수록 입증 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분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어 실체에 맞는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5:12–07:15:40] >> 그 공급제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했는데 이전 사례를 보니까 서류가 있었다 그 정도 여쭤가더라고요. 실대 문제 확인해 주시고 어제 내것 또 취지에 맞게 예 억울한 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15:38–07:15:4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15:44–07:15:57] >> 예 전율 출신 이성년입니다. 소신껏 답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그 서울 중앙 지금 중앙 공소이죠. 수사 중인 MBK 파트너스 사기 사건 알고 계시죠? [1부 07:15:55–07:16:00] >> 네. 보고받았습니다.이 [1부 07:15:57–07:16:46] >> MBK 사기 사건은 어 단순한 전단체 4,19억 원 피해 누적 채불금이 3,871억 원 인압 납품대금이 5,억원이 넘고요. 직접 고용 노동자가 2만 명이 넘고 협력 업체까지 포함하면 최대 10만 명의 생기가 달려 있는 인생 사건입니다. 정말 그 검찰이 지난 4월에 근감은 패스트랙 사건으로 사건 넘겨 받고도 1년 6개월 동안 지금 수사 중인데 수사 중인데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대행 그 부임 직후에 9월 중순경에 박철우 그 중앙 공소 청장이 면담을 신청해서 [1부 07:16:44–07:16:53] 김병주 회장을 무혐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반려했다 이런 보도가 됐어요. 맞습니까? [1부 07:16:50–07:16:59] >> 내부적 의사 과정에 대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 양해 부탁드립니다. [1부 07:16:57–07:17:09] >> 그런데 왜 내부사 결정 과정에 이렇게 보도가 자주 상세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1부 07:17:05–07:17:24] >> 검찰이 한 차례 관련한 결론을 다시 대행이 부임하자마자 이렇게 불기소하겠다고 보고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의 어려움을 거듭 양해 부탁드립니다.이 [1부 07:17:21–07:17:58] >> 사건은 1월 달에 구성장 청구했다 계약됐고 그 후에 반후 3부에서 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재배당된 후에 다시 어 주인 검사가 또 부장으로 바뀌었어요. 주금 재배당이 세 번 된 거죠. 아니 배당이 세 번 된 거죠. 이렇게 이례적인 재배당 과정을 거쳤고 지난 중앙 공서청장에 대한 그 지리에서는 수사팀과 검사장과의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했는데 중앙 공수청과의 의견도 일치하고 있습니까? [1부 07:17:55–07:18:02] >> 지금 긴밀하게 우경 교환을 해서 특별히 간극은 없는 상황입니다. [1부 07:18:00–07:18:38] >> 그래요?이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빈생 사건이고 수십만 명의 수수만 명의 그 생기가 달린 사건이고 우리 민주당 을지로 위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왜 불기소 바뀌었냐 영장 정권 사건을 불기소운 사례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을지로 이혼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고 정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말 그 힘없는 노동자 투자자의 절규는 내면하고 박정한 자본을 가진 자본자 자본가에게 관대한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데 이걸 잘 처리해 주십시오. [1부 07:18:35–07:18:40] >>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 [1부 07:18:39–07:18:41] >> 네. [1부 07:18:40–07:18:45] >> 말씀하세요. [1부 07:18:41–07:18:58] >> 예. 그 MBK 사건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인데다가 6,억 원 가까이 되는 피해자가 다수 양산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 [1부 07:18:57–07:19:01] >> 최선을 다해서 [1부 07:18:58–07:19:03] >> 맞습니다. 꼭 국민 눈높이에 밖게 사건 처리해 주십시오. [1부 07:19:02–07:19:04] >>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7:19:03–07:19:31] >> 예. 그 검찰이 이제 해됐지만 그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애교가 있습니다. 그게 법대체 알아보니까 어 39개였습니다. 그런데 어 검찰 공장이 출범하면서 규전의 훈령 예 지침을 다 정비했다. 전면 정비했다고 이렇게 해요. [1부 07:19:28–07:20:19] >> 네. 그런데 이번에 법제에 물어보니까 원문을 안 주르고 원문을 업문 업문을 협조해 줘야 되는데 협조해 주지 않고 그래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과거에 그 검찰 윤윤석 정권 때 대통령 명예 전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논락이 됐던 검사 수사 개시관 지침으로 이걸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지 수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이 비공개 애교를 공개하라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 저는 다른 걸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비공개 규칙이 검찰은 유동 많은지 이번에 이제 공속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비공개 외를 외규를 전면 보셔 가지고 제검통면 어떨까? 제가 보니까 비공개한 네가 이상한게 카폭력 사건 [1부 07:20:17–07:20:49] 처리및 피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지침 아동확대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하는 지침 성범죄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피해자 보호시설 관리 운영 지침 이런 것이 왜 저는 비공게인지 알 수가 없어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규칙을 왜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합니까? 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아동확대 성풍 성범지 피해자 보호자 지친도 비밀 이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전면네 [1부 07:20:53–07:21:34] >> 제가 부임하기 전후로 해서 아까 3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026년 10월 1일 이후 13개로 줄어 있는 상태고 13개에 대해서 비공개 어 그중에 이제 또 공개 여부를 검토로 하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법령과 관련해선 폐자 자 보호 시설 운영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공개됐을 때는 회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지장을 초리할 수 있어서 공개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 유사 규정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 [1부 07:21:31–07:21:37] >>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7:21:34–07:22:09] >> 예. 이성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원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방송을네 번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했는지 질문을 했는지 헷갈 검사 자료를 않았습니다. 또 중간 보고를 해줬는데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부 07:22:08–07:22:14]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끝까지 제가 틀겨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2:11–07:22:21] >> 그 태혁 검사 그 내용도 한 달 이내로 잘 하셔야 됩니다. 아 내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2:17–07:22:37] >> 혹시 차장님이 통장되면은 저한테 인사 청문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떤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2:35–07:23:24] >> 국무에 의해에 참석한 것은 헌법이나 법적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홍수청장이나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 해소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그 정권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한 윤석이에요. 그때 국회의원 그때 비서관 아무 소리 못 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자기들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할까 의심가는 [1부 07:23:20–07:24:03] 것은 안 됩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나쁜 놈 하는 행동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청장을 국무에게 참석시켜서 대통령인 이재명도 어떤 권그도 정치 간섭 안 한다 하는 거고 형장도 참석해서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국민 앞에 천명하는 것이 다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할 거죠. [1부 07:24:01–07:24:23] >> 다른 위원님 지적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정치적 어 사건과 관련해서 개입이나 이런 언급 자체도 할 생각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만약 요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건 제글을 걸고 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7:24:21–07:24:27] >>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자 중대 범죄 부장 [1부 07:24:27–07:24:29] >> 네 [1부 07:24:27–07:24:32] >> 나오셨어요? 예. 앞으로 좀 나와 보세. [1부 07:24:37–07:24:39] >> 중대범죄 부장입니다. [1부 07:24:38–07:24:42] >> 인사를 해야죠. [1부 07:24:39–07:24:47] >> 아, 예. 중대범죄 부장. [1부 07:24:42–07:24:54] >> 중대범죄 부장은 옛날에 특수부장, 중수부장 이런 일을 하는 곳이죠. [1부 07:24:52–07:24:56] >> 네, 그렇습니다. [1부 07:24:54–07:25:01] >> 한동훈 의원이 하던 그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7:24:58–07:25:03] >> 한동원처럼 되지 마세요. [1부 07:25:01–07:25:48] >>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을레이 공소처 방역 봉소처 서울과 광주 대전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특히 오늘 대검도 예 방했고 공수청도 한다고 하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중대 범죄 부장은 아주 개패듯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는 없어요. 이걸 보니까 저는 뭐라고 하더라도 대금 공수청에서도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래로 [1부 07:25:46–07:26:28]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1년 반이 가까워지는데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 범 신척 비례가 없다고 그러니까 조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국정 감사는 오직 두 사람의 비리가 나와 있어요. 고위대 대법원자 한동은 구소 국회의원 이것이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권력형 비율이 중대 범죄 수사부에서 조사하는 것 있습니까? [1부 07:26:26–07:26:34] >> 저희는 현재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 없어. [1부 07:26:29–07:26:36] >> 아니 지금까지 그 전에 10월 2일 전에 [1부 07:26:35–07:26:38] >> 네. [1부 07:26:36–07:26:44] >> 한 거 있어요? 제가 10월 2일 날 부임을 해 가지고 그 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7:26:41–07:26:45] >> 그럼 아무것도 모르네. [1부 07:26:44–07:26:49] >> 그 전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1부 07:26:45–07:26:50] >> 아무튼 중대 범죄 보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1부 07:26:49–07:26:53] >> 네. [1부 07:26:50–07:26:54] >> 그래서 앞으로 1년 후 국정 감사를 할 때도 [1부 07:26:54–07:26:57] >> 네. [1부 07:26:54–07:27:01] >> 측근 비례나 권력형 비리, 신인척 비리가 없는 [1부 07:26:58–07:27:03] >>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1부 07:27:01–07:27:0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7:03–07:27:06] >> 안 돼요. [1부 07:27:05–07:27:09] >> 예. [1부 07:27:06–07:27:11] >> 네. 알겠습니다. [1부 07:27:09–07:27:14] >> 네, 알겠습니다. [1부 07:27:11–07:27:17] >> 네. [1부 07:27:14–07:27:17] >> 네. [1부 07:27:20–07:27:24] >>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7:25–07:28:15] >> 옛날 같으면 대급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수청 간부 여러분들 우리가 국정 감사할 때 제가 오선하도록 법사위원만 했어요. 얼마나 많이 싸우고 얼마나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런 차분한 분위기가 바로 검찰 개혁의 성과로 여러분들은 좀 불만 갖겠지만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깨끗한 1년 반처럼 앞으로 1년 후로 내년 국정 감사할 때도 이런 측근 신인척 권력 비리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1부 07:28:12–07:28:35] 잘 지도해 주시고 보의대 한동훈이 문제는 중수처에서 넘어오면은 철저히 바랍니다. [1부 07:28:31–07:28:37] >> 말씀해 주신 분 유념하겠습니다. [1부 07:28:35–07:28: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수관사님 제리해 주십시오. [1부 07:28:41–07:29:16] >> 예. 총장대님 아까 탈북민 북송 사건 강제북송 사건에서 상고여부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상고여부 검토할 필요가 없지요. 자이 사건이심에서 선고 유회가 선고됐던 거를 2심에서 지행의 판결를 선고했어요. 형이 더 무거워진 겁니다. 그거 상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형의 양영에 관해서는 대부분에 상고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언론적으로 말씀 받이지. 검찰의 상식이지. 예. [1부 07:29:15–07:29:20] >>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29:16–07:30:04] >> 그다음에 또 아이 사건을 가지고 자꾸 살인범을 뭘 옹어하느냐 지금 그러는데 살인법을 옹어하는게 아닙니다.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 갖고 자꾸이 정치권에서 왈과부하는 거 그거에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탈북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살인범을 옹어하니 옹어하지 않느니 증거가 있느니 없느니 증거 우리 그거 못 찾아요. 거기서 16명인가 죽였다면서요. 그 페인트칠 했다 해갖고 루미놀 뿌리면은 그 혈액 반응 안 나옵니까? 그 거기에서 DNA 다 채취해 가지고 우리 과학수 얼마나 발전했어요? [1부 07:30:02–07:30:50] 그 금방 나오는 걸 뭘 그게 아까 총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호 공범들간에 자백도 증거가 될 뿐들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 증거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정도 과학 수사 영향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북송 시켜 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 그다음에 제가 공소 취소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 취소를 왜 우리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되면 안 되느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그 검찰 총장 다 차장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수를 취소하면은 이게 충돌이잖아요. 그 임명을 대가로 해 가지고 공수 [1부 07:30:48–07:31:25] 취소했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국민들 그렇게 의심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은 공수 취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장대께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총장대도 아까 얘기를 했어요. 실무에서 공서 취소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신고죄에서 처벌 조건이 취소됐을 때 뭐이 이럴 때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실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조 취소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장의 정결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1부 07:31:23–07:31:27] >> 그렇습니다. 네. [1부 07:31:25–07:31:55] >>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서해 공무원 사건에서 공수 취소를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검찰이 안 해 주더라 그랬어요. 실무가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을 오선하시고 국정 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내 억울하니까 공소 취소해 달라. 공수 취소 안 해 주는게 검찰의 실무 관행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라 해 가지고 공소 취소해 주면 그건 완전히 형평이 어긋난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부 07:31:55–07:32:16] >>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도 어 회의에서 그 얘기 했지요. 잘못된게 있으면은 어 취소 하는게 맞다. 그 얘기 어떻게 들립니까? 그게 아 하면 어지 그걸 뭐 꼭 다 얘기해야지 압니까? 자, 그러니까 잠깐만. 예. [1부 07:32:15–07:32:40] >>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 그래요. 자, 자, 그렇게 공수 취소를 안 하는데 대통령은 공수 취소 해 주면은 앞으로 제지은 범죄자는 다 대통령 출마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공서 취소 다 하가 끝나 버리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출마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소 취소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공소 취소 [1부 07:32:38–07:32:42] >> 대금의 진상조사단 [1부 07:32:40–07:33:28] >> 대금의 진상 조사단에 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총장의 수사 지의권을 아예 빼 버렸죠. 근데 그 통로가 어디로 돼 있느냐? 미래위원회가 거기에 조사 범위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 검찰 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에 대해 갖고 지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거꾸로 버린 거예요. 미래위원회가 지위를 하고 총장은 빠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법무관 확인해 봤더니 그걸 대검해서 그렇게 만들었대. 진상조사단 규정을.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거 위법이잖아요. 검찰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해야 되고 법무부장관은 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1부 07:33:26–07:34:08] 되는데 법무부장관 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단의 부사 범위와 뭐 이런 걸 제조사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이이 부분이 잘못되면 나중에 가서 공소 취소하더라도 법률상에 무효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말고를 해보시고 시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인천사 좀 바꿔야 돼요. 근본적으로 일어야 되니까 대칭해야 돼요. 정부 또는 검찰이 재하지 않아요. 재구하기 위해 가지고 그 자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거 대에서 진상을 만들어요. [1부 07:34:06–07:34:23] >> 네. 그 아까 독자적으로 진상 조사 수사 권난을 주어진게 유업 아니냐 이렇게 존경하는 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부 07:34:20–07:34:27] >> 아이 참하세요. [1부 07:34:23–07:35:05] >> 어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독자적인 객관적인 중립적인 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 주는 차원에서 어 총장이 어 지감독권을 행사하는 일환으로 복자적으로 활동해라 이렇게 한 거고 미위원이나 공무장과 또 신상조사 미치는 다 차단을 해야지 거기 내어놓고 성장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만 차하면이라는 거 [1부 07:35:01–07:35:13] >> 그게 어 미래 위원의 그 요구 요청은 어 공고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1부 07:35:11–07:35:52] >> 어 그걸 따를 부당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진상 조사단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양심을 믿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검사 양심을 믿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 그거는 공소 취소는 경찰에 명이 걸리는 경사로서도 자기 일생을 걸고 이게 만약에 공입하는 것에 검사는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 주하는 거기 때문에 영사도 그렇고 성장도 그렇고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1부 07:35:49–07:36:06] >> 네.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겠고 검사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고 저도 일체 어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보고도 서면으로만 받고 일체 접촉 자체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7:36:07–07:36: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인권 치매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면 바로바로 고치는게 맞아요. [1부 07:36:17–07:36:21] >> 그렇잖아요. [1부 07:36:18–07:36:49] >> 예. 무엇이든 이재명이 대통령 대고 수사받은 겁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수사받았고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아닙니까? 검찰이 인권 침해하고 권한 남용한 것을 스스로 조사하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워 [1부 07:36:46–07:36:52] >>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어요. [1부 07:36:49–07:37:03] >> 헌법에 대통령은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뭘 자꾸 발목을 자꾸 늘어지고 그래요. 대통령이 공소취사 뺀다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데 [1부 07:37:01–07:37:11] >>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리고 윤성열 정권하에서 [1부 07:37:06–07:37:18] >> 국민의 힘당원 윤성열 정권에서 그렇게 인권 침해하고 권한 남용했으면 그건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1부 07:37:19–07:37:29] >>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37:26–07:37:35] >> 네. 네. 총장 대형님 아까 뼈를 발라낸 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1부 07:37:34–07:37:39]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7:35–07:37:43] >> 네.이 표현 잘못하셨어요. 표현력이 모자하 모자하셨어요. [1부 07:37:41–07:38:22] >> 예. 뼈에서 살을 발라내고 그리고 남은 뼈마저도 아주 가루를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앞으로 표현력 좀 더 키우셨으면 합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 사건 기록 다 봤냐고 추궁을 하던데 사건 기록을 다 본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에서이 사건은 변형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건 검찰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한다.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심리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1부 07:38:21–07:38:25] >>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1부 07:38:22–07:38:28] >> 네. 네. [1부 07:38:25–07:39:03] >> 과거에 이런 형사 사건에서 재판장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역시 최초 아닌가 싶은데 방과정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피고로 법대 심판대에 세운게 아니고 아니 그거 세웠다고 칩시다. 범사도 심판대에 선 거예요.이 사건 수사 누가 했습니까? 지검장 이창수 [1부 07:39:00–07:39:06] >> 전주 지검에서 수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지검에서 [1부 07:39:04–07:39:56] >> 네. 전주 지검에서 이창수가 했습니다. 이창수가 누굽니까? 윤성열 한동훈의 제일 잘 무는 사냥계 이창수 아닙니까? 앞에 두 지검장이 있었어요. 전주 지검장이. 그 두 전주 지검장이 선을 넘지 않는 수사, 결제된 수사를 하니까 윤성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이이 창수를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바로 전주로 투입돼서 원지털리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 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총장 대행께서 사돈내 8종까지 휴적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표현 잘하셨어요. 예. 박로산 검사라는 전주시지검 검사가 [1부 07:39:52–07:40:40] 그 사위 찾겠다고 사돈 경남 양산의 사돈 문재인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목욕탕까지 가서 사돈 감살에다가 당신 아들 다친다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렇게 협박만 한게 아니고 그 사유의 누나, 매영, 친구 사돈내 8종까지 다 양산을 휘적고 다니면서 팔 뒤집어 오는 사람이에요. 압수 수생만 30번 넘게 했고요. 압수를 하면서 그 초등학생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초등학교 3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 손자가 가지고 놀던 아이패드까지 [1부 07:40:37–07:41:27] 압수색을 해 갔어요. 증거 기록에 편철된 진술인만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5명이에요. 증거 목록이 몇 번까지 갔는지 아세요? 2097번까지 갔어요. 증거 서류만 3만 쪽이 넘습니다. 300페이지 책으로 100번이 넘어요.이 사건 x 수가 2억 정도예요. 2억 정도 되는 사건을 가지고 3년 4년 동안 이렇게 커는게 이게 뼈만 발라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기소를 했느냐? 그렇게 3년 4년 탈 털다가 털었는데도 안 [1부 07:41:24–07:42:13] 나오니까 계속 하던 거 또 하고 이리 질러보고 저 찔러고 하다가 언제 기소했냐? 대통령 선거 코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될 것 같으니까 4월 30일 날 그때서야 기소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 한번 조사도 안 하고. 자, 이런 사건인데 제가 아까 노덕수 김원봉 이야기를 했죠. 어 법적 안정성 계속 강조를 하시던데 전 또 노술 김원봉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일제 때 신일 검사들이 독립운동가 잡아다가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해 놓고 [1부 07:42:10–07:42:33] 해방이 됐는데 계속 그 기소 유지되야 됩니까?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털어버릴 건 털어버려야 잘못된 과거사 덮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42:29–07:42:38] >> 무리한 수사 정 수사 있으면 사과하고 공 출해야죠. 이게 뭐 잘못입니까? [1부 07:42:38–07:42:41] >> 네. [1부 07:42:41–07:42:45] >> 예. [1부 07:42:42–07:43:05] >> 네. 어 공소 취소 관련느히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뭐 지금 열 번 가까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같은데요. 어 제가 어떤 은사를 쓰든지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부 07:43:17–07:43:25] >> 수고하셨습니다. 네. 할 말 있으 [1부 07:43:22–07:43:59] >> 아까 그 주진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어 수사의 영향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눈누히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 잘못할 부분 반성할 부분 있으면 반성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일 뿐이고 저의 의도는 일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1부 07:43:55–07:43: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7:44:11–07:44:15] >> 제가요? [1부 07:44:14–07:44:21] >> 뽑아. 죄지는 거야. 잘 나보시라고요. [1부 07:44:17–07:44:30] >> 죄를 무슨 죄를 지었어요? 엄청 일하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1부 07:44:28–07:44:41] >> 지금 말씀처럼 윤석결 아무 소리도 못 하다가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당했습니까? 어예. [1부 07:44:38–07:44:41] >> 김하귀 출국금지켰다고 [1부 07:44:42–07:44:51] >> 뭐를 아작을 해요? 내란범을 그럼 내란범을 [1부 07:44:47–07:44:51] >> 내란범을 잡지 그러면 안 잡습니까? [1부 07:44:52–07:44:55] >> 아어 [1부 07:44:56–07:45:01] >> 다 윤석이 한 거 아니에요? [1부 07:44:58–07:45:11] >> 윤석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45:08–07:45:14] >> 이제 국민의 힘도 모두 다 윤석열하고 끊어내야 돼요. [1부 07:45:12–07:45:21] >>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듯이 한동훈하고도 끊어내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이재명하고 [1부 07:45:19–07:45:27] >>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에요. [1부 07:45:25–07:45:29] >> 김태교 [1부 07:45:27–07:45:32] >> 이재명 이재명 함부로 말하지 말고 대통령이에요. [1부 07:45:32–07:45:36] >> 대통령에 대해서 [1부 07:45:34–07:45:40] >> 김태 의원 [1부 07:45:36–07:45:52] >>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당연히 법앞에 평등하니까 헌법에 따라서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1부 07:45:50–07:45:53] >> 모르겠어요. [1부 07:45:52–07:45:55] >> 대한민국 [1부 07:45:53–07:45:58] >> 국민이 헌법에 따라서 [1부 07:45:55–07:46:02] >> 그리고 법대로 하시라고요. 법대로 법대로 안 하고 [1부 07:46:00–07:46:05] >> 자 이제 [1부 07:46:02–07:46:07] >> 모든게 법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1부 07:46:05–07:46:13] >> 윤석열을 그리워하는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윤석를 그리워하더만. [1부 07:46:17–07:46:21] >> 윤석열을 그리워하고. [1부 07:46:19–07:47:07] >> 자, 김건희 매감 매직부터 한번 띄어봐 주세요. 예. 김건희 브로지. 우리가 김건희 브로치도 달고 외국 갈 때부터 알았어요. 브로치 2,610만 원. 그리고 귀걸리. 방클리프, 목걸리, 그림 이거 다 김건희가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 옆에 있으면서 했던 온갖 짓들이 다 묻였어요. 이제 다 다시 찾아내야 된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김건이가 이제 [1부 07:47:05–07:47:55] 매감 매직으로 7년에서 항소심으로서 5년형으로 감명되었지만 김건희 윤석결 김건희가 감옥에서 2억 넘게 영치금을 받았대요. 검찰에서 수사받고 재판에 있는데 영치금으로 2억 넘게 받았답니다. 우리 공소청장 직무대행님 이게 됩니까? 다 합쳐서 3억 안 된다고 아까워하시네요. 여러분 이재명 그리고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했던 그 못된 짓 300번 다 합치면 [1부 07:47:52–07:47:58] 400번이 넘는 납수생 영장 [1부 07:47:55–07:47:58] >> 김건이 [1부 07:48:00–07:48:19] >>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영수중 한번 올려 보세요. 박상용 이게 5월 17일이에요. 수원에서 수원 고검장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1부 07:48:17–07:48:22] >> 5월 17일 날 [1부 07:48:19–07:49:05] >> 저녁 6시 34분 이게 박상웅이라고 김성태 관계자의 영수증입니다. 요걸 저희가 다 확보했어요. 거기 가서 담배 생수 구병에다 한 병 소주 세 병 가지고 간 거예요. 6시 34분 5월 17일 요수 중 석수병에 추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소주 한 병 더 다음 넘기면은이 박상웅이 그 박상용 검사실에서 들어갔다 나온 그 출입 흔적이 있어요. [1부 07:49:05–07:49:54] 박상웅은 검사실에 있다가 나옵니다. 나와서 저거를 사 가지고 다시 들고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모두 다 나왔어요. 나와서 박상 용은이 김성대 측에 술과 연어가 들어간 것을 그대로 뒀다.라고 하는게 늘어난 겁니다. 이화영 등을 김성태와 함께 다 불러낸 것을 보면 300번이 넘어요. 이렇게 300번 넘게 기수하고도 불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본 상식적인 수사 방법했어요. 홍서청 직무대행님 [1부 07:49:49–07:50:25] >> 지난 2022년에 그 특정인 사건 관련해서 위증 오해 위증 교사가 문제돼서 그 이후에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 없도록 어 지침이 일선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에도 계속 굴러내고 세미나시키고 이런 식의 수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향할 수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이 [1부 07:50:22–07:50:39] >> 범 피보들끼리 피의자들끼리 모여서 세미나하는 방식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증거와 법으로 법리로 [1부 07:50:35–07:50:43]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1부 07:50:41–07:51:29] >> 징계 절차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나왔는데 뒤에 감찰 부장 있지만 감찰 부장은 이런 거 감찰한 적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아프다고 강합 수사 받았다고 인권 치매 받았다고 조작 수사 받았다고 검사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고 다 이야기할 동안 감찰 부장 한 적 있어요? 제대로 감찰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해서 해결해야죠. 그리고 오늘 내내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 관련해서 그게 수사입니까? 그게 그게 도이지. [1부 07:51:27–07:52:16] 그게 사냥이지.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게 다 끊어내야 합니다. 확실하게 수년 동안 수십번 수백번을 그렇게 합색할 것이 아니라 증거로 첨단 능력으로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자들 잡고 그 시간에 마약사범 잡고 그 시간에 사기 집단 잡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그 일반인들을 구해내는데 거기다 힘을 쏟아내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그동안 했던 잘못된 검사들은 왜 하나도 처벌을 안 받죠? 예. [1부 07:52:14–07:53:03] 왜 잘못된 검사들은 처벌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여러분? 왜 잘못된 검사들은 처벌을 하나도 안 받고 왜 자기 보호를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감찰 부장이 그런가라고 감찰 부장 있는 거 아니에요? 박성제가 알받겠다. 내가 감찰 부장께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임명하고 갔어도 안에 있는 잘못된 거, 범사들이 잘못 수사하는 거, 인권 치매한 거 이런 거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찾아내서 바로 잡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사되었고 높은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1부 07:53:00–07:53:15]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있는 거 바로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내부에 더 주상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에 더 주상 같아야 되고 [1부 07:53:13–07:53:30] >>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 감찰에 주상 같더라고 하는데 오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낄 때 끼고 응. 아무 때나 끼지 말고 [1부 07:53:27–07:53:38] >> 내부에 잘못된 것 더 추상같이 올바른 공소총으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무대행님. [1부 07:53:35–07:53:55]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 직기추상 대인 중풍이라고요. 자기한테 음악에 남한테는 봄바람처럼 그런 역할을 저희가 잘 못 해 왔던 거 아닌가득 반성드리고 있습니다. [1부 07:53:54–07:54: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재보충 질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실까요? 양쪽 간사님들이 서로 의견을 모으셔서네 분 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공급이에 안 맞는데도 [1부 07:54:43–07:54:49] 쓰시는 거야. 이때 자백을 하시 [1부 07:54:51–07:55:15] >> 예 그러면 아 또 더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때 말씀 주시고요. 재보충 질리 시간은 어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가도록 할 텐데요. 예 신청하신 재보충질이 신청하실 예언이 계십니까? 받아 적어 주세요. 늦게든 사람 안 돼요. 김태교현. [1부 07:55:16–07:55:29] >> 네.네 분. 그리고네 분. 예. 네. 손설 위원님. 예. 그러면 김기표 의원님 제보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5:27–07:56:15] >> 예. 경기도 부천시월 국회의원 경규입니다. 어 직무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 390한 건이던 보복 범죄가 2026년 9월까지만 해도 작년 한해치에 근접한 330 37건으로 짓게 됐네요. 지난 8월 24일 광주고법 전주 재판부는 가석방 후에 과거 폭행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내용을 보니까 해당 남성은 2024년 피해자를 폭킹해서 징역 징역 1년 8개월을 선거받고 복격하다가 2025년 가석방이 됐습니다. 바로 같은 11월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지점을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는 거죠. 2023년 부산에서는 과거 자신을 [1부 07:56:13–07:56:39] 신고한 피해자를 출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하다가 결국 사례한 사건이 발생했고 하여자는 2024년 3월 대부분에서의 모기증역이 확정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소총은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하고 재판 결과 그리고 가해자의 구금 석방 및 출소 사실 등을 통제하는 범죄 피해자 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1부 07:56:37–07:56:58]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건 진행 상황하고 재판은 자동 통지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가해자의 석방 출소 통지는 이게 교정 당국과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담당자가 직접 석방 여부를 일일이 조회하고 수동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1부 07:56:57–07:57:01] >>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부 07:56:58–07:57:46] >>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 대검찰청이 제출한 제4차 국가인권 정책 기본 계획 2024년도 이행 상황에서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매월 1회 가해자의 가석방 출소 여부를 조회해서 피해자에게 통지했다. 이렇게 기재되 있습니다. 근데 어 그래서 2025년 상황 보니까 부산의 성폭행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집행 정지에 따른 출소 사실을 3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돼 가지고 나중에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다가 공황장애까지 발생한 어 재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징역 몇 년 받고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로 그 기간 동안은 괜찮지만 또 그 기간 지나고 [1부 07:57:44–07:58:31] 나와서 나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나 이게 현실적인 어떤 실제적인 위협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공법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어 수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교정청에서 다음날 석방될 사람 정도는 이렇게 분류가 될 것이고 그럼 그 전날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뭐 물론 전산 시스템이 되는게 가장 가장 완벽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 그 전에라도 수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백이 생길 여지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게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법무부 교정 본부 등과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시스템이 조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1부 07:58:29–07:58:34] 말씀드리면 [1부 07:58:31–07:59:01] >> 그 피해자의 경우 또 특히 이제 성범죄나 이런 강력 사건 피해자의 경우는 미쳐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만 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거는 고민이 부족한 거 같아. 고민을 하면 분명히 해결한 방하셨네 [1부 07:59:05–07:59:08] >> 알겠습니다. [1부 07:59:09–07:59:20] >> 현재도 협의 중에 있어서 신속히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59:17–07:59: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교택 의원님. [1부 07:59:20–07:59:38] >> 예. 직무되는게 여쭤 보겠습니다. 기소 위에 받은 기의자가 나는 무혐인데 기소위에 처분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내는 경우이잖아요. 그럼 헌법 [1부 07:59:36–07:59:41] >> 접한소에서 [1부 07:59:38–07:59:45] >> 기소의 처분을 취소하고 무혐의 처분을 바로 합니까? [1부 07:59:44–07:59:49] >> 아니 재판소에서 [1부 07:59:45–07:59:50] >> 취소 걱정을 해서 그걸 반영해서 [1부 07:59:49–07:59:52] >> 어 [1부 07:59:50–07:59:55] >> 처분을 해야 될 거 같아. 로 주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적으로는요. [1부 07:59:53–08:00:05] >> 그러니까 또는 거기서 기소화에서 아니면 기소를 하고 정말 이건 헌미현정하기 어렵다면 무혐이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08:00:01–08:00:50] >> 어 그러면 김승원 국회원 말이에요. 저는 동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배신감을 느낍니다. 대검에서이 김승원 후보자까지도 뇌물 수수 약속으로 수소하고 있다는 사실. 저 1년 동안 간사하면서도 일체 여기 있는 법사위원들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대검해서 기소위를 해 줬어요. 근데 헌법 재판소에다가 법사위 피감 기관의 헌법 재판소에다가 그것도 하니까 위험이가 맞다. 이렇게 또 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호박식 완전 호박시 대장. [1부 08:00:48–08:01:38] 그래놓고 공소 취소하겠다고 앞장서 가지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된 거 아닙니까? 자, 이제는 본래대로 돌아가서 그 강세찬이라는 사람 배검에서 결정할 때 보니까 강사찬에 대해서 일부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일부 부분이 무죄난 것 때문에 서부 지검에서 기소 위에 한하는 안에 대해서 대검에서 승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항소심 재판 결과 징역 4년 실령 선고됐어요.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그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고 이렇게 판결에 명시를 했습니다. [1부 08:01:35–08:02:25] 그러면 본인이 기소위에 처분 잘못했다고 억울하다 했으니까 얼른 제기해 가지고 기소를 해 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판 받아보시라고.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공소에서 이제 이런게 제일 쟁점이 될 거예요. 이제 기소의 적정성, 불기소의 적정성이 이제 주된 업무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공소청 출범 이후에서는 과연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올바로 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간음자가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장해 보시죠. 네. 그 유죄 항소심에 선고된 강세 부분과 관련해서도 [1부 08:02:22–08:03:06] 어 기소위에 처분시 충분히 반영됐다는 보고를 받았고 어 수수 금액과 청탁 내용 어 약속이 이행됐는지 여부 이런 것까지 전반 전반적으로 살펴서 기소 여처분됐지만 현재 경찰의 수사 진행 중이라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난다면 전향적인 검토 부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아직 가정적인 전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거 역시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김민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03:04–08:03:54] >> 네. 대행리 미건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전년도 9월에서 당해 연도 8월까지의 통계입니다. 그 기준을 보면 23년에는 57,000권, 24년에는 64천권, 25년에는 9만6천권 그런데 26년 올해에는 164,800권. 이건 8월까지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훨씬 많아졌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23년 기준으로는 약 세 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넣은 것이 결국 검찰청이 없어지니만이 뭐 이러면서 기관이 흔들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유형별로 보면 더 나쁩니다. 24년과 아 25년과 26년을 비교해 보시면 성폭력 [1부 08:03:50–08:04:38] 사범이 85% 소년 범죄가 78% 폭력 사범이 75% 아 뭐 이런 식으로 미재 사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검찰청이 폐지된다. 보안수 사건이 폐지된다. 이러니까이를 손에 잡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 경찰이 불송치 불송치 안건수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 보겠습니다. 25년 9월에서 26년 8월 어 1년간의 통계입니다. 61만3,000권을 불송취했고요. 어이 중에서 재수사 요청은 13,000권이고 재수사 요청 후 송치 요구는 209권입니다. 근데 그냥 경찰이 [1부 08:04:36–08:05:25] 불송취할 수 있다라는 말만 들었을 때와 61만 건을 경찰이 불송취했다는 통계를 보면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이 중에 암장된 사건은 얼마나 있을까? 검사가이 불속지된 사건에서 얼마나 암장된 사건을 찾아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이 암장된 사건들이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통계들을 보면 결국 민생치안에서 강력 범죄에 이러기까지 대한민국의 치한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를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데요. 어떻습니까? 먼저 아까 미재가 폭 각 여경에서 [1부 08:05:23–08:05:43] 폭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실근무 검사논이 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 그에 심화돼서 어 미재 폭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희들은 [1부 08:05:41–08:06:25] >> 아니니 23년보다 지금이 그러면 13밖에 안 돼요. 23년에는 5만 건이었는데 지금은 16만 건 8월 기준으로 어 이렇습니다. 이렇게 폭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직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휴직도 작년 같은 경우 230명 가량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금을 포함해서 이제 파견 근무하는 인원도 많이 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더 심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이 너무 아시 [1부 08:06:25–08:07:15] >> 그다음 암장 사건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 부분 부연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불송 어 불송치 심사부하고 또 불송치 심사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여섯 개 청에 수사 불송치 심사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어 지금 새롭게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사실관계 확인 제도라든가 면잠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어 암장 사건을 적극 발굴 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정비 중에 있고 향후에 또 인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원을 해서 그런 우료 사항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1부 08:07:12–08:07:15]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7:16–08:07: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교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8:07:22–08:07:29] >> 서남과 국경 김태교입니다. [1부 08:07:25–08:08:14] >> 그 제가 처음에 이렇게 검소 공소 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접근했던 방 그 그 이랬습니다. 종전에 수사 그다음에 공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수사 쪽이 다 없어지고 공판만 남는 꼴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만한 인력이 결국 중수청으로 빠져나가고 그만큼 공소총의 인원은 줄어드는게 맞다. 그게 국민들 세금 별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이게 두고 보니 검찰이 그래도 78년 동안 이런저런 오 큰 사건들을 수사하면서 수사 경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안 그래도 이렇게 검 수사 기소 분리하고 이렇게 온갖 복잡한이이 수사 기관을 만들면서 시스템을 치한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치한이 [1부 08:08:12–08:08:28] 불안해지고 있는데이 상황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건까지 보안수사 요건밖에 없는 검찰의 인원까지 줄어 버리면은 국민들 치한이 더 불안해지겠다 그 생각이 듣기 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시겠죠? [1부 08:08:27–08:08:31] >> 네. [1부 08:08:28–08:09:15] >>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은 지금 검사 숫자를 제 기준으로는 애초에 제 기준으로는 대폭 줄이는게 맞았는데 그래도 다 두는게 맞겠다.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찰의 인력을 다 주는게 맞겠다. 그게 혹여라도 지금 이제 지금은 이렇게 막 험한꼴를 당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검찰 수사권이 보건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정작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어도 인원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겠다. 그러한 저런 사정들을 고려하면은 검찰의 조직이 어느 정도는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론 배치된 것을 보니까 검찰 검사들의 자리하고 검찰 직원들의 자리이 [1부 08:09:13–08:10:04] 줄어드는 양의 차이가 너무 현저합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검사장급은 두 명 줄어듭니다. 그런데 5급 6급 7급 5급은 35.8% 6급은 33.4% 3% 실급은 37% 거의 한 35% 이상씩 다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언뜻 보면은 검사들은 다 자리 유지하면서 결국 수사관들만 다 자리 조정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 부서장이나 기관장도 보면은 일반 과장지 총 79개가 없어지는데 이런저런 빠지는 걸 뭐 다 이렇게 나열할 순 없지만은 지방청 부장 부장 검사가 하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안 줄어드는데 일반들의 과장 자리는 [1부 08:10:01–08:10:51] 64개나 줄어듭니다. 결국 검사는 그래도 그나마 검사라는 직함이라도 명칭이라도 유지하는데 근데 수사관들은 업무도 잃고 권한도 잃고 이제 수사관이라는 직함조차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 당연히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문제는 이분들이 그나마 내 조직 더 많이 그래서 계속 지정하고 싶고 그런데 이분들이 대청단께는 지금 원래는 지금 그 천쟁이 있고 [1부 08:10:49–08:11:41] 그다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기회는 대충 준비 안에서 검사들 사실대로 중사관들은 보지 않게 별을 하는 그 생각이까 이분들 이분들의 한은 물론 조심 차원에서는 됐다고 얘기하지만 방금 힘들 삶의 징계 수까지 분들에 대한 나의 어시 충분한가 있어요. 가능하면 잘하면서 어 지금 현재 수에서는 [1부 08:11:37–08:11:44] 다만 그 부분들이 자리를 실리하는 방법 [1부 08:11:47–08:12:38] >> 어 지금 일반직 관련에서 2,400짜리 가까이 이제 줄다 보니까 맞춰서 그게 비례해서 뭐 5급 4급짜리도 같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어 형사 법무직을 포함한 일반 직에서 해야 될 일은 민원 업무라든가 기록 연람 등사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어 사실 관계 확인 그리고 공소 유지의 어 보조적 역할 특히 그 범죄 수식 환수 업무가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범죄 수식 환수를 포함해서 자유형 미집행자 건 어 불가금 민학자 어 집행 이런 업무에도 많은 형사 법무직이 필요한 상태고 오히려 과거에 [1부 08:12:34–08:13:19] 수사를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업무 업무 중에 하나인 형집행 업무에 다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차재에 이제 검사실에서 미재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12월까지 수사가 가능해서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검사실에 어 수사관 과거의 수사관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어 그듭 말씀드리지만 인력 진단을 통해서 형집행 업무라든가 민원실 업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인력 충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어 잘 살펴보도록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소통 강화뿐만 아니라 어 그런 근본적인 부분도 좀 더 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3:16–08:13:19] >> 네. [1부 08:13:19–08:13:22] >> 알겠습니다. [1부 08:13:20–08:13:29] >> 당연히 일자리는 지켜지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그 업무가 좀 달리됐지만 그런 거잖아요. [1부 08:13:27–08:13:49] >> 그렇습니다. 업무가 이제 중점이 됐던게 그 수사가 조사가 그다음에 과거로 하면 이제 특수부서 인지부서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2,400짜리가 줄어든 것이고 그분들이 해야 될 본연의 역할이 또 바뀌어서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그만큼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어 그렇습니다. [1부 08:13:48–08:13:54] >> 예. 그래서 그만두시거나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1부 08:13:57–08:14:00] >>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8:13:58–08:14:22] >> 네. 일 잘하는 수사관들이 더 일 잘하게 해 주시고요. 자기가 맡은 역할에. 그리고 제가 요번에 공 광주에가 보니까 어 또 중수청으로 가면서 되게 유능한 분들이 많이 갔다 이렇게 그쪽 공소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잘할 수 있게 연결을 해 주세요. [1부 08:14:19–08:14:24] >> 네. 영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14:22–08:14:33] >> 예. 자, 다음은 진보당의 손서 위원님. 예.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4:30–08:15:21] >> 네. 그 중대의 사건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슬라이드 올려 주시고요. 어, 경영 책임자에게 집행 유회가 선고된 건들 가운데 항소한 사건이 되게 적어요. 여기 예, 여기서 항소 포기가 나올 줄은 잘 몰랐는데 여튼 그 집행에 선고된 것 중에 72%를 항소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 가중 사유가 있는게 두 개 이상인 것 중에서도 집행 유회가 선고된 어 가정 사유가 있는 사건 12건 장 중에 이게 집행회가 됐는데 여덟건을 항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이 노동자가 사망하고 사고가 반복되고 [1부 08:15:18–08:15:54] 가중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 좀 검찰에 공소에서 엄정하게 항소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거든요.이 집행에 선고된 경우 어 특히 사고 반복이나 중대한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소를 하도록 적극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좀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음 음, 말씀하셨듯이 일단 일심에서 어, 제합당한 어, 처벌 실령이 어, 특히 다수 피해자가 사망 사건이 [1부 08:15:53–08:15:56] >> 네. [1부 08:15:54–08:15:58] >> 생긴 경우는 [1부 08:15:56–08:16:05] >> 어, 일심 단계부터 충분하게 실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양형 자료를 충실하게 더 [1부 08:16:02–08:16:15] >> 네. 네어 제도를 통해 보할 것이고 항소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기준에 미흡입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8:16:12–08:16:28] >> 네. 중대제 처벌법 자체가 이것을 예방할 의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잘 봐 주시고 가중 사유된 부분은 상속 포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이법 취지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1부 08:16:27–08:16:31] >> 인념하겠습니다. [1부 08:16:28–08:16:38] >> 네. 그리고 관계성 폭력 관련해서 가정 폭력 사범 조건부 기소유의 처리 있지 않습니까? [1부 08:16:35–08:17:24] >> 네. 어 근데 여기가 신속한 가정의 안정과 회복이 중요한 목적으로 돼 있어요.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실 피해자 신고하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이 가정의 유지나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기 대단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육 조건부 기소회 이런 것이 많단 말입니다. 이제 재범자에게도 이렇게 짧은 교육만으로 기소 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는가? 가종 폭력의 특성에에 오히려 이것을 처벌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저는 기소 유회가 가게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8:17:22–08:17:39] 그래서이 교육 조건부 기소 유회에 대해서이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해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관계 범죄에 대해서도 좀 간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1부 08:17:37–08:18:23] >> 네. 이제 가정 폭력을 포함해서 관계성 범죄에서 지금 강력 사건 특히 살인 사건이 많이 빈발하고 있는게 최근 실정인데요. 지적개 주신 분 유념해서 재본 가능성이나 어 또 중대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각별히 참기고 또 시스템상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법에 주사에서 제 마련한 것 이해가 되기 하는데 과정에 화학을 목적으로는게 있어를 하고는 하지 그 부분에 맞춰서이 침에 대해서 한번네 [1부 08:18:20–08:18:23] >> 유념하겠습니다.네 [1부 08:18:26–08:18:31] >> 알겠습니다.네 [1부 08:18:28–08:18:3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8:18:33–08:18:57] >> 예, 대형님, 저는 이제 공수청에 새로 출범했으니까 공수청의 역할이 그 인권보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수사관에서 어, 수사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휴대폰 압수 수세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휴대폰 압수 한번 당해 본 적 있습니까? [1부 08:18:56–08:18:59] >> 아니, 없어. [1부 08:18:57–08:19:28] >> 또는 휴대폰이 없이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까? 현대생활에서 현대 인원인들한테 휴대폰은 필수품을 넘어서 이게 신체 일부가 됐어요. 만약에 휴대폰이 없으면 금융도 못 하고 쇼핑도 못 하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 감옥에 갇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 202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휴대폰 업색 바꿔야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영장 부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봐 보세요. [1부 08:19:27–08:19:32] >> 본 적이 없습니다. [1부 08:19:28–08:20:05] >>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고정 구독 문자로 결제해 가지고 아홉수색 대상 및 방법에 제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원추적 휴대전환은이 현 소재지에서 이미증을 떠라라고 돼 있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본을 보기해서 가져가서 반출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것도 임미적이 뜨면 바로 지체없이 반환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 늦어도 10은 넘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무서 이게 구동 문자로 돼 있어요. 아시죠? [1부 08:20:02–08:20:51] >> 네. 그런 현실을 보면 원본돈 가져가는게 그대라본 본체를 가져가는게 원칙이고 이민식 떠가진 거는 거의 없어요. 이번에 좀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임증 뜨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대 공소 차원에서 압수 영장을 심사할 때 이렇게 영장을 밟아도 되는가 보십시오. 왜냐면 지금 올 2006년 상반기 수도권에서만 서울 경기 이게 5계청에서 발부된 압수행지만 해도 55,000권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휴대전화가 5 5만대 5만5천 거니까 5만대 이상은 압수가 된 겁니다. 5만 명 이상이 휴대편 없는 생활을 견딘 거예요. 그런데 10년에 돌려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며칠 몇 년 전에 그 윤석열 명예선 사건 [1부 08:20:49–08:21:35] 할 때도 평균 반환 기간이 90일이었습니다. 이게 외가 원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휴 휴대폰 압수색 방법을 전면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이 세계 경찰, 중수청, 공수청 공수처에 수사를 할 때도 압수액은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미지를 뜨고 온은 바로 당사자에게 소지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아 방법을 제한하면 어떨까? 그래서 앞색 9번을 좀 보시고요. 원칙이 예외가 원칙이 되지 않고 원칙이 원칙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좀 공성 잡아서 연구해 가지고 이걸 영장 심사 청구할 때 반영하면 어떨까? 이게 국민들이 그러면 인권 보호를 하는 공성이 된다.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변해를 말씀해 [1부 08:21:34–08:21:38] 주세요. [1부 08:21:35–08:22:11] >> 네. 요님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제 포렌직 실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일반 PC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선별 이미지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핸드폰 같은 경우는 OS 시스템상 어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어 전부 이미지와 한 후에 나중에 다시 당사자 참여하에 어 선별 이미지와 하는 절차를 그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1부 08:22:06–08:22:22] >> 네. 그건 또 포렌직 그런 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많이 기술적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1부 08:22:18–08:22:25] >> 연해서 영적 9번 받고 라인가 [1부 08:22:22–08:22:43] >> 배가 원칙 돼 있을까 아니면 기술을 개발해서 상당히 있죠. 점검에서 그 최대한 빨리 그런 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08:22:41–08:22:46] >> 예. [1부 08:22:43–08:22: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수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2:50–08:23:15] >> 네. 예. 의사 진행 2분 드릴게요. 2분. 예. [1부 08:23:16–08:24:05] >> 소용교 위원장님께서 지금 입장문을 냈어요. 법사 위원장 명의로. 내용이 뭐냐? 오세운 시장에 대해서 직력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런 입장년 내습니다. 참 이게 국정 감사하는 도중에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냅니까? 지금 국정감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법원이 지금 피감 기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종합 감사 남아 있죠, 아직. 그런데 이런 입장문을 내요. 그리고 우리가 재판 결과에 대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사법부의 독립 때문에 의견을 잘 내지 않습니다. 간혹 정말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그 [1부 08:24:01–08:24:50] 판결에 대한 비판이나 이평이 정도 그것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사건은 아직 선고도 안 된 사건이에요. 내일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직력형 선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입장문을 법사위원장이 냅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감 기관인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원장의 이게 입장문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야, 참. 지난번에 서영교 위원장님이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하셨었지요. 그 중도에 포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증여 선고해 갖고 따라가면은 지금 상출되면 상출되면은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요. 법무부 장관도 하셔야 되고 서울시장도 [1부 08:24:48–08:25:28] 출마하셔야 되고 참 할 일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냅니까? 아,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국정 감사 기간 중에 오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급박이라는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발 좀 생각 좀 해 보시고 입장으로 내시더라도 내셔야 될 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주진희 의원이 유튜브 한다고 나갔다고 해 갖고 위원장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경한다 궁금한 경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 안 되는 사람 [1부 08:25:32–08:25:43] >> 예 의사 진행 발언하셨으니까 제가 서울의 시민이기도 하고 서울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1부 08:25:41–08:26:08] >> 저희는 그러세요 이거 물어봤어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낸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어이 오세훈은 자신이 명태균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했고 [1부 08:26:06–08:26:15] >> 요청을 했고 나경혼을 이길 수 있는 여론 조사 그리고 또 [1부 08:26:13–08:26:21] >> 아니 의사 진행 발언 했으니까 제가 답을 할게요. 그리고 [1부 08:26:18–08:27:06] >>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론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같고 그리고 이것을 대납을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겁니다. 내용이 아주 달라요. 그런데 중간에 증거라며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걸 내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 새로운 증거가 나왔나 보지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증거는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오세오는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단일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라고 나왔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요청한 형이 징역형입니다. 그리고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또다시 어 놓치고 가거나 [1부 08:27:04–08:27:24] 아니면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처럼 살짝 증거를 바꿔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낸 것이고 예 [1부 08:27:22–08:27:30] >> 그렇게 입장문을 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이 얘기가이 [1부 08:27:29–08:27:33] >> 얘기가 [1부 08:27:30–08:27:36] >> 하고 싶으셨던 거 같은데요. [1부 08:27:33–08:27:39]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1부 08:27:36–08:27:47] >>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법사위원장이 서영교라고 하는 입장이고 [1부 08:27:43–08:28:01] >>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또 서울 시민이자 또 저의 위치에서 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거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지리하시겠습니까? 네. 지리하십시오. 괜히 이제 [1부 08:27:58–08:28:04] >> 기사만 커지게 생겼는데네 말씀하십시오. [1부 08:28:02–08:28:06] >> 그게 기사 커져서 그게 좋습니까? 그게 [1부 08:28:04–08:28:09] >> 아니 내가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1부 08:28:08–08:28:11] >> 그렇게 되는 거지. [1부 08:28:09–08:28:28] >> 아 어떻게 그런 아말 합시다. 됐습니다. 예민. 그리고 오늘 각규택 의원 또 3인분 발언해서 그러는데 [1부 08:28:27–08:28:33] >> 그따위 발언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1부 08:28:32–08:28:36] >> 아니 [1부 08:28:33–08:28:38] >> 3인분 6인분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1부 08:28:36–08:28:51] >> 그리고서 그걸로 국힘 사람들하고 그구들에게 공격을 받게 하는데이 부분 하나하나 찾아서 제가 법적 조치합니다. 이 발언은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고 [1부 08:28:49–08:28:56] >> 그리고 대법원을 내면 되 말이에요. [1부 08:28:54–08:29:06] >> 대법원에서 그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왔을 때 진행한 내용 그리고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내용 드린데도 불구하고 [1부 08:29:05–08:29:08] >> 그게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1부 08:29:06–08:29:18] >> 인신 공격하고 경호한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왜이 지혜가 상관이 없는 주제인데 왜 의사지는 발언하도록 하라 그랬습니까? [1부 08:29:16–08:29:21] >> 아니 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 [1부 08:29:18–08:29:27] >> 지적을 하는데 외국에 잘못된 거 의사 진행인가 왜 관련이 없어? [1부 08:29:24–08:29:29] >>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 판단합니다. [1부 08:29:27–08:29:30] >> 인권 위원장이 팔아 아무 얘기도 못하 [1부 08:29:29–08:29:35] >> 아니 제가 그러면 법사위원장으로서내는게 안 되는 겁니까? [1부 08:29:33–08:29:37] >> 서울시민이라고 내요 그러면 [1부 08:29:35–08:29:39] >> 잘못됐으니까 지접하는 거예요. [1부 08:29:37–08:29:49] >> 뭐가 잘못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뭔 상 내가 법사 위원장인데 [1부 08:29:46–08:29:54] >>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이 아닌데 문제 법사장 [1부 08:29:52–08:29:59] >> 법사위원장 이런 내도 돼 이거 직력 선고해라고 [1부 08:29:56–08:30:03] >>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1부 08:29:59–08:30:03] >> 역성 들 걸 들으라고 진짜 [1부 08:30:03–08:30:04] >> 아니 [1부 08:30:03–08:30:06] >> 무슨 [1부 08:30:04–08:30:08] >> 법사위원장이 아주 뭔 [1부 08:30:06–08:30:11] >> 법사위원장이니까 [1부 08:30:08–08:30:14] >> 확실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1부 08:30:11–08:30:21] >> 일심에서 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직력형을 선고해라가 뭘 판단이 [1부 08:30:18–08:30:29] >> 일심에서 1천만 원 나왔으니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라고내는게 왜 뭐가 문제예요 사 [1부 08:30:26–08:30:33] >> 그러니까 천만 원이 징역형이라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1부 08:30:30–08:30:33] >> 해가지하십시오 [1부 08:30:33–08:30:42] >> 지리하세요님 합니까 [1부 08:30:38–08:30:46] >> 안 따지잖아요사님 님 질이하세요. [1부 08:30:46–08:30:49] >> 동장대형님. [1부 08:30:48–08:30:51] >> 네. [1부 08:30:49–08:30:54] >> 아 이거 목이 가서 질문을 못 하겠네. [1부 08:30:52–08:30:59] >> 아니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니까 그걸 다시 와서 얘기하는 건 뭐야 [1부 08:30:57–08:30:59] >> 또 해요 이거 계속 [1부 08:30:59–08:31:00] >> 하세요. [1부 08:30:59–08:31:01] >> 계속 하자는 [1부 08:31:00–08:31:04] >> 조선일보 쓴 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8:31:02–08:31:11] >> 조선일보 썼어요. 그래 봤어. 어 우리가 입장문 낸지 안 낸지 어떻게 알아? 못어보고 하는 거지. [1부 08:31:08–08:31:13] >> 다른 데는 그렇게 냈다고만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는 [1부 08:31:11–08:31:17] >> 아니 상상하게 보도해 주니까 좋네. 얘기할 것도 많고 참나 [1부 08:31:16–08:31:20] >> 잘 나왔어. [1부 08:31:17–08:31:20] >> 예. [1부 08:31:22–08:31:28] >> 아 청장대형님. [1부 08:31:24–08:32:15] >> 네. 대장동 항소폭이 저는 그게 검찰에 몰락기 시작이라고 봐요.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사건이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장도 항소 포기로 인해 가지고 7,800억 원에 추진 환수를 못 하게 생겼어요. 그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환수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피고인들이 항소 포기함으로 인해 갖고 항소심가고 지금 거짓말 잔치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아주이 판을 항소 포기로 깔아 준 거예요. 그러면은 동소 유지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찰에서 [1부 08:32:11–08:33:00] 대장동 수사 팀하고일심 공판 팀이 항소심 관여하겠다고 직무대리 반력 내 달라고 했습니다. 거부했죠. 대금에서 통장 아마 대행하기 전에 일일 수도 있어요. 거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수사 기소 분리는 뭐 그게 진리도 아니지만은 100분 양보한다 하더라도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 여부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소를 일단 했으면은 유죄를 받기로 공소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소를 했으면은 기소해 놓고도 유죄받든 무죄받든 중립적으로 공소 유지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소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1부 08:32:58–08:33:46] 기소를 했으면은 그다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검사들이 가야 되는게 그래서 예전부터 직관을 했잖아요. 중요 사건에서. 그런데 지금 그 수사 공판 팀들이 직구대리로 우리가 그거 하겠다 했더니 그걸 불어해 놓고는 이심 재판에가 가지고 이게 무슨 뭐 협박 받아서 진술했네 뭐 했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이 기록 아까 문재인 대통령 기록하 몇 페이지라 그랬어요? 3만 페이지 이거 25만 페이지인가 그래이 기록을 수사도 안 한 사람이 공판 검사가 어떻게 이걸 보고 대처를 합니까?이 일심에서 공판 관여 했던 검사들 지금 [1부 08:33:44–08:34:32] 다 어디가 있어요? 한번 따져 보세요. 저 대구 고금에 어디가 있고 또 어디 어디가 있고 어디가 있어요?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공소 유지를 하겠다라고 신청했는데 그거를 거부해 놓고 기록 내용도 모르는 항소신 공판 검사한테 그 공판관 하라 그래요. 아니 이게 공수 유지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게 아니라 검찰이 뭐 무죄받기 위해서 공수 유지하는 겁니까? 이거 가서 제대로 살펴보시고 진구 대리 발령 지금이라도 내서 공소 유지 제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어 그 내부 직무 대리 반령 어 규정에 따라서 직무 대리 반령 여부를 어 전임음 [1부 08:34:33–08:34:57] 총장 직무대인께서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장이 있고요. 리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 안 된다고. 자 다시 거를 해 보시고 공수라도 상수 폭기했더라도 현대 있는 그 공수지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1부 08:34:57–08:35:11] >> 그 수사 검사 공판 공소유지 관여를 급적 하지 말라고 했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선청에 이제 업무부담 가중되는 측면하고 또 맞닿습니다. [1부 08:35:13–08:35:2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35:19–08:35:25] >> 네. 총장대님 [1부 08:35:22–08:36:12] >> 아T주겠어요? 네. 히 부부 뒤에 영상이 어젠가 공개가 되면서 어 김건이가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려가 터졌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에 27일 날 영장 신문을 하기로 어 대법원이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좀 무려가 좀 가라앉기는 했는데 요즘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 어 제가 안심을 좀 못 하겠습니다. 만일 석방이 되면 김건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1부 08:36:10–08:36:59] 아, 제일 우려대가 되는게 증거 인멸인데요. 어, 근이 영향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썩어도 준치하고 여전히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제가 그 이창수 기소한요 공소장요 공소장하고 당시 상황하고 한번 제가 이렇게 겹쳐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발이 이원석의 명품백 수사 전담팀 구성 지시되는 거 같아요. 바로 이튿날 이틀 뒤에 김건이가 박성제에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한번 보여 주실래요? [1부 08:36:57–08:37:45] 요건데이 공수장을 보면 저렇게 나옵니다. 아 왜 나만 하느냐? 김정수 김혜경 놔두고 왜 나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인정 수석실이 복원이 되고 뜨뜻 미지근한 순경호 부산 공검으로 날리고 박근한 이창수 서울로 올려 보내서 도치 모터스 바뀝니다. 그리고 5월 24일에는 김민구가 혐이 없으므로 미리 결론을내는 불규소장을 작성한다고 공소탕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건 9월 심무정 총장이 [1부 08:37:42–08:38:08] 투임을 한 뒤에 어 도치 판결 잘 검토하고 분석해 보라 했더니 반부패부가 김건희가 방조범 성립 가능성이 있다라고 심무정에게 보고합니다.데 반부패 부장이 누군직 하시나요? 건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8:38:05–08:38:51] >> 네. 구승무입니다. 예. 대표적 친윤이고 시무정의 휘문고 후배인. 어 구승무조차도 방조범 성립 가능하다고이 공수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이창수가 밀어붙여서 불기소 처분을 결정을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어 김건이 석방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대에서는 물론 뭐 명상가 발현이라는 생각이 없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 [1부 08:38:48–08:39:05] >> 어 대법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결정하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뭐이 정도가는데 그에 대해서 중에서 [1부 08:39:06–08:39:12] >> 지금 가정적인 상황이라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1부 08:39:18–08:39:23] >>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9:20–08:40: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잠깐 감사원 관련한 자료 하나만 띄워 줘 보세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감사원이 통계 감사 관련해서 개인 휴대전화 복재본개 아까 우리 이성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휴대전화 복재본 그리고 또 서해 감사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부대 PC 390개 어 PC를 핸드폰을 뺏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마 우리 모두 상당히 긴장될 겁니다. 그리고 [1부 08:40:06–08:40:54] 어제도 특검에서 또 일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이 휴대전화 복재 아까 이성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좀 찾아야 될 것이고 근데 감사원이 수사 무관한 자료 당시 대전 지검에 임의로 제공했다. 휴대전화 17개 복재본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사원은 보통 협조할 거야. 협조 안 하면 불이을 당할 텐데. 이렇게 해서 사실 영장 없이 프렌직을 합니다. 영장 없이 영장 없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하의 프렌직이 천번이 넘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짧은 시간에 [1부 08:40:52–08:41:40]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있을까?라고 라고 하는 건데요. 윤 휴대전화 복재본 통계 감사는 17개 수사 무관한 자료를 대전에 이미 제공했다. 이게 수사 무관한 자료를 갖고 갔을 때 제가 보기에는 어 위법한 증거 수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회 감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중앙지검에 이미 제공되었다. 이게 이제 감사원이 발표한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후속 주지 TF가 통계 감사 관련해서 보관 중이던 개인 전화 유대 복재본 길를 수사 무관한 자료에 대한 선별 재외 없이 대전 지금에 이거 이미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게 감사원 [1부 08:41:39–08:42:30] 자료거든요. 서해 감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복재본 PC 390대 휴대폰 두대를 그대로 서울 중앙지검에 제공한 이미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스스로 후속 조치 개혁 TF가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법하게 잘못되게 이렇게 어 휴대전화를 어 이미 제공했다고 했지만 협박과 강압의 의해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파면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감사원의 관계자들이 그래서 요런 것은 재판에 사용하는 건 불과하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위법하지 [1부 08:42:26–08:42:38] 않게에 하게끔 그 자체 감찰이 또 우리 감찰 부장도 있고 하신데 해야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세요. [1부 08:42:35–08:42:49] >> 어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되는 거 같은데요. 현재 미래의 진상 조사단의 진상 조사 대상 범위에 들어가 있고 그 부분도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2:48–08:43:39] >> 예. 더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서영교, 김민정, 김기표, 박은정 의원 서면질의 하셨습니다.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는 10월 26일 종합 감사 이전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 감사회 이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검찰총장 공소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많은 어 말씀도 지적도 [1부 08:43:35–08:43:50] 받고 또 더 나은 공소청 되기를 기대하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인산 말씀 간단히 하시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1부 08:43:49–08:43:51] >> 무대행님 [1부 08:43:50–08:43:53] >> 말씀하십시오. [1부 08:43:51–08:43:55] >> 알겠습니다. [1부 08:43:53–08:44:44] >> 네. 어 종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저희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몇 연밀히 살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청 출범 후 형사 체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오늘 강조하신 바와 같이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결론을 내리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 본연의 측문은 [1부 08:44:41–08:45:28]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소청은 이러한 가치가 새로운 행사 사업 제도 아래에서도 원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으니 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로 공소청은 국민의 눈표에 맞게 늘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 잡는 한편 국민의 고익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국정 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서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부 08:45:25–08:45: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공서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원회는 10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 주신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의 속기사 및 언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