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akDVOQXH9WQ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rnSVYmMKdDA · 자막 수집 [1부 00:04:28–00:04:31] 부자 [1부 00:05:42–00:05:45] 많 [1부 00:06:35–00:06:39] 정해 갈까? [1부 00:08:39–00:09:28] 지나갈 수가 없네. 아직 안 들어오셨네. 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언론인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 의원님도 자석 너무 딱 붙어서 저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오히려 통로를 그 앞으로 의원들 자석하고 그 우리 언론인들 사이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좀 떨어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딱 붙어서 하시니까 [1부 00:09:26–00:10:14] 그게 불편한 거 같아. 약간 더 뒤로 가시면 안 되나? 지금 그 김현 위원님이나 그쪽에 완주 붙어 있잖아. 그죠? 그 정도 좀 떨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이 자석이 그 이쪽이 조금 더 넓고 공간이 보자진 자석하고 해서 좀 더 이쪽에 조금 더 좁아요. 되니까 그걸 참고하시 자자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0:12–00:11:00]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외 439회 정 국회 정규회 제8차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의와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개될 예정입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시 요구 추가권을 상장합니다.이 이한권은 오늘 실시되는 국정 감사에서 추가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에 대해서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일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0:57–00:11:06] 네. 배부해 드린 자료 증인의 출성 요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십니까? [1부 00:11:03–00:11:09] >> 예. 네. 김선민 [1부 00:11:09–00:11:14] >> 대포 안 하셨습니까? [1부 00:11:13–00:11:16] >> 네. [1부 00:11:14–00:11:40] >> 예. 김선민 의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국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방송 관련 기관 국감을 할 때어요 발언을 하지 못한 참고인이 있는데요. 오늘 현장에서 신청을 하면 그 참고인을 다시 발언을 하게 할 수 있을까? [1부 00:11:37–00:11:42] >> 네. 양당 관사님께서 합의하시면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1:41–00:11:44] >> 네. 감사합니다. [1부 00:11:42–00:12:32] >> 현장 증인으로 해서 나중에 추가하는 거 하겠습니다. 예. 가격 선포합니다. 어 출석 요구의 천해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비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정의하고 국정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국정관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미소관 감사 기관대 감사 대상 기관 [1부 00:12:30–00:13:19]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종합 국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소관 감사 대상 기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하는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믿음한 부분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수감 기관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성신하게 조합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기관별 국정 감사에서 실시한 증인 선서는 오늘 감사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관별 국정 감사에서 증인 선설 하지 않는 박정범 한국 방송공사 사장에게만 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3:16–00:14:05]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하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정 사장께서 반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 끝나면 어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 61조 국회법 127조 국정관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1부 00:14:03–00:14:50]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의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합니다. 26년 10월 22일 한국 방송공사 사장 박장범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오전에는 대상 [1부 00:14:48–00:15:24] 기관에 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 신문은 주지리가 마무리된 이후에 기관에 대한 질리와 병행화돼 다 한 다음에 하 손 기관에 대한 지의가 변경화되 증인 및 참고에 대한 지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먼저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증인 명당과 출석 현안 등은 배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영두 관사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15:22–00:16:09] >> 네. 저 참 오늘 하루 회의를 정말 걱정을 했는데 헌법 재판소가 어제 케도 남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이 문제를 풀어 줬습니다. 우리 이제 과방위가 답혀야 될 차례입니다. 우선의 위원장께서도 어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오늘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기자 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이 가처분 결정의 어 지지에 대해서 일부 반 일부 다른 해석을 해 놓으셨지만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경강부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어제 입장을 통해서 어쨌든 [1부 00:16:07–00:16:55] 헌법 재판소가 사실은 이렇게 신속하게 가처분 결정을 내릴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헌법 재판수가 전원 일치로 이렇게 가처분 결정 인용 저들이 강정하고 싶은 것은 가처분 어 신청 즉 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진숙 위원 국정감사 제척 그 의결에 대해서 그 효력을 정지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 재판소가 국회원의 권한으로서 권한 치매에 관한 문제로서 본안에서 심각하게 따지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별지로이 부분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성명해서 밝혔지만 이준숙 위원이나 제가 직접 [1부 00:16:53–00:17:42]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의하지 않겠다. 스스로 해피하겠다라는 점을 위원장님과 공개 석상에서 분명히 밝힌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법 재판수가 당체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가처분 결정을 가처분 신청을 낸지 일주일 단 돼서 인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면은 헌법 재판서가 우리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에서 지난 2년간 벌어졌던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이 결정에 참여했던 김영두 재판관이나 많은 재판관들이 그렇다면 왜 더불어민주당은 방토위원 이인을 추천하지 않고 국회가 함께 임명하기로 한 선명을 하지 않습니까라면서 당시의 탄핵 소추 재판 당시에 물었습니다. 근데 그걸 [1부 00:17:39–00:18:27] 가지고서 끝없이 탄핵소 추의해서 기각된 뒤에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계속 우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적반 화장의 논리를 강요하고 그리고 그 2인 체제를 통해서 나온 결정이 법적 효력 유무를 지금 법원에서 다투는 사태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원초적 원인 제공을 바로 더불어민주당 주도에 과방위에서 지난 22대 상반기에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덮은 채 모든 책임을 이진숙 전 방송통신장에 묻고 급기하는 그 결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국회원으로 당당히 선출되온 어 그리고 교습 단체 의해서 당당하게 위임되고 국회에서 예상 중에 여지가 없 [1부 00:18:28–00:18:33] >> 더 이상 [1부 00:18:30–00:19:09] >> 맞지 않다는 생각이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이 위원은 결례에서 같은 대로 그 대목은 당초 약속한 대로 발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 그리고 이제품 결정적이 위원장님께서 한말 분명 해제 그것이 책임 있는 국회 상임 위원회어서 위원장이 생각하고 재판소 결정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는 또 아시겠지만도 반대로 선업적습니다만 이제 정정 정리 정리하시죠. 예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00:19:06–00:19:46] >> 똑같은 사안으로 KBS 방통 문제에 대해서 발언된 우상의 그 문주당의 의원에 대한 제치관을 대자고 우리 의원이 같이 지금 저의해서만 어제 공법 재판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 도원의 동료원에 대해서 비록이 당연이 가르더라도 보적으로 제출하는 옳지 않다는 그런 방법 재판의 결정에 따라 소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데이 역시도 우리가 급정하는 바에 대해서 그 방에 대해서는 당사자 위원께서 발언을 자제하고 해주시길 무드입니다. 이것이야로 [1부 00:19:48–00:19:54] >> 순서 순서대로 하시죠. 순서대로 순서대로 저 거수 [1부 00:19:54–00:20:07] >> 거수하신 순서대로 우리 간사님 하시면 다른 분 안 하십니다. 간사님을 하시면 다른 분 안 하신다고. 예. 한간사님 [1부 00:20:10–00:20:23] >> 아니 거기 이렇게 회의라는 것이 그 간사님들이 하시는 거는 이제 사실 각 당의 입장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 00:20:20–00:20:29] >> 간사님들께서 하실 때는 거기서 이제 다 다른 분은 안 하시는 걸로 하는 거고 [1부 00:20:26–00:20:30] >> 그러면제가 [1부 00:20:29–00:20:33] >> 음 [1부 00:20:30–00:20:37] >> 아니 아니까 진행은 위원장이 합니다. 제가 분명히 [1부 00:20:34–00:20:37] >> 말씀드렸으음 [1부 00:20:37–00:20:42] >> 그러면 다 하시고 [1부 00:20:39–00:20:42] >> 이진숙 위원하시 [1부 00:20:44–00:21:02] >> 예 먼저 어제 헌법 재판소가 저에 대한 제척 결의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해 주신데 대해서 어 환영합니다. 어 [1부 00:21:00–00:21:05] >> 수많은 [1부 00:21:02–00:21:14] >> 수가 정이다.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제척을 결의한 민주당이 틀렸다.이 [1부 00:21:11–00:21:17] >> 이준 잠깐만 잠깐만 중단하시고 [1부 00:21:14–00:21:29] >> 제가 아까부터 거기 김현님 뒤에 너 붙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김현 의원님이나 이현 의원님 쪽에서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 우리 보좌준도 그거 너무 가까이서 하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 [1부 00:21:27–00:21:30] >> 보자진더 [1부 00:21:29–00:21:32] >> 뒤에서 [1부 00:21:30–00:21:36] >> 카메라가 머리 위에 있잖아요. 뭐하는 거야 지금? [1부 00:21:34–00:21:39] >> 그러니까 [1부 00:21:36–00:21:45] >> 아니 그거 장님 여러분 [1부 00:21:42–00:21:46] >> 위원장님 퇴장시켜 주십시오. [1부 00:21:45–00:21:49] >>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부 00:21:46–00:21:54] >> 김현님 앉으세요. [1부 00:21:49–00:21:59] >> 그리고 알아 내가 들었어. 그냥 앉으시라고 [1부 00:21:57–00:22:03] >> 그니까 그 이진숙님 아마 보좌인 거 같은데. 예. [1부 00:22:02–00:22:04] >> 네번 이러잖아. [1부 00:22:03–00:22:15] >> 그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카메라를 앞으로 드리밀면서 김현회님 좌석 위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1부 00:22:14–00:22:16] >> 들어갔어. [1부 00:22:15–00:22:22] >> 아까 들어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들어와서 [1부 00:22:19–00:22:23] >> 그 뒤에서 찍으라 그러니까 [1부 00:22:22–00:22:25] >> 예. 제안해 주세요. [1부 00:22:23–00:22:27] >> 그러니까 [1부 00:22:25–00:22:29] >> 충분히 [1부 00:22:27–00:22:31] >> 충분히 거리를 넣어서 찍으라고 [1부 00:22:29–00:22:35] >> 아시겠죠? 예. 우리 인수님은 잘 상의하셔서 [1부 00:22:32–00:22:42] >> 그 오해 안 되도록 그 충분히 거리를 두고 하세요. 두 명 나와서 지금 여당 의원을 치고 있는 그겠습니까? [1부 00:22:42–00:22:50] >> 예.이 계속하시죠. 원이라고 지금 [1부 00:22:47–00:22:54] >> 위원회 보좌진이들은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게 없는데 불편하다고 [1부 00:22:52–00:22:59] >> 그 제가 말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래서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고 [1부 00:22:57–00:23:13] >> 어 그 점에 대해서 오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요. 됐어. 아니지도 못합니다. 아니 비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존중해 주세요. [1부 00:23:10–00:23:15] >> 이준수님 존중하세요. 존중이 [1부 00:23:13–00:23:20] >> 이준숙 위원님 이진숙 위원님 발언 계속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조행하시고 [1부 00:23:18–00:23:22] >> 이진숙 위원님 발언하시고 [1부 00:23:20–00:23:25] >> 앞부분에 중단돼서 [1부 00:23:22–00:23:27] >> 다시 하시 30초 다시 하시고 다시 [1부 00:23:25–00:23:53] >> 김무원이 찍키 자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이 상임에서 의원님들 발언하는 거는 상대당 뒤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찍으라고 하고 그 의원님들이 혹시나 그 앞에 나온 자료 같은게 찍힐까봐 걱정하시니까 그런 적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을 하세요.게 있으니까 [1부 00:23:51–00:23:57] >> 자 하세요. [1부 00:23:53–00:24:09] >> 제가 저 왜 봅니까? 말고 아닙니까? 아니 거예요. [1부 00:24:07–00:24:11] >> 아니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1부 00:24:09–00:24:14] >> 모든 의원들이 누가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까? [1부 00:24:11–00:24:18] >> 그죠? 아니 동영상을 찍건 스틸 사진을 찍건 그거 [1부 00:24:16–00:24:20] >> 그래서 뒤로 충분히 뒤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1부 00:24:19–00:24:23] >> 뒤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1부 00:24:22–00:24:30] >> 뒤로 물러서 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시라고 래를 만들지 마세요. [1부 00:24:28–00:24:34] >> 그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찍으려고 합니까? [1부 00:24:32–00:24:38] >>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만하시고 이생님 바로하세요. [1부 00:24:35–00:24:40] >> 불편하다고요. [1부 00:24:38–00:24:43] >> 불편하다고요? 그하세요. 그만원하세요. [1부 00:24:42–00:24:45] >> 예. [1부 00:24:43–00:24:53] >> 그 발언권 어쩌는 상자 말씀하지 마세요.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 방향이 아니잖아. 사람이서 카메라 방향이 [1부 00:24:55–00:24:56] >> 자 [1부 00:24:56–00:25:00] >> 예 먼저 [1부 00:24:56–00:25:07] >> 어제 헌법 재판소가 보호해 [1부 00:25:05–00:25:11] >> 아니 저도 찍 [1부 00:25:07–00:25:11] >> 김호영 의원 앉으세요 [1부 00:25:13–00:25:18] >> 앉으시라고 [1부 00:25:15–00:25:20] >> 내가 충분히 제질했으니까 처리를 해줘야지. [1부 00:25:19–00:25:24] >> 하시잖아요. [1부 00:25:20–00:25:30] >> 제질했으니까 앉으시라고만. 이제 있는 거는 안 맞습니다. [1부 00:25:28–00:25:37] >> 안 맞습니다. 국회 방송에서 이거 생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본인 의원들이 [1부 00:25:35–00:25:41] >> 제 의정 활동을 방해한다고 저는 처음부터 [1부 00:25:38–00:25:49] >> 그 충분히 우리 관래에 따라서 하는 걸로 인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1부 00:25:46–00:25:51] >> 분명히 경거 저기 했으니까 [1부 00:25:49–00:25:55] >> 그래서 그런 정도는 다 우리 관도 양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참하시고 [1부 00:25:54–00:26:05] >> 가방에서 가방에서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고장님도 리를 얘기해 주시고 제가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1부 00:26:02–00:26:08] >> 주의하시고 그다기 주신 분이을 수 있어요. [1부 00:26:06–00:26:12] >> 특별히 [1부 00:26:08–00:26:14] >> 동영상을 취재할 거면 현실에 카메라 성능이 좋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부 00:26:13–00:26:16] >> 자 우리 저기 [1부 00:26:14–00:26:20] >> 해주십시오. 코터라이 위치를 만들어 주면 위원장 지시를 했어요. [1부 00:26:18–00:26:24] >> 아니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걸 보입니까? [1부 00:26:22–00:26:31] >> 저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요 왜? 자, 고장님 뒤로 더 나가 주시고 [1부 00:26:33–00:26:37] >> 이게 [1부 00:26:35–00:26:45] >> 자기 의원들 정면으로 나오게 찍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쓰는 거 다른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면은 진행 못 하는 거예요. [1부 00:26:44–00:26:48] >> 내가 충분히 거리를 두라 그랬잖아. 그래서 뒤로 말했잖아. 지금이 정도면 [1부 00:26:47–00:26:50] >> 그 정도 해 수 있어요. [1부 00:26:48–00:26:53] >> 그 정도 뒤로가 있잖아 지금. 그럼 됐지. 그죠? [1부 00:26:51–00:26:54] >> 기자들도 그렇게 치지 않았다고. [1부 00:26:53–00:26:59] >> 내 기자들도 뒤로 물러서라 그랬어요. 다. 그래서 저 인수지. [1부 00:26:56–00:27:03] >> 예. 잠깐 중간해 주세요. 잠깐 한번 넘치고 잠깐 나가 주세요. [1부 00:27:01–00:27:09] >> 예. 지금 못하지 하고 지금 우리 이진수분 바른 못 하시지 않기 때문에 시작하시면 제가 있죠. [1부 00:27:11–00:27:20] >> 그래가지 거리를 충분히 두고 오해가 서지 않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라고 그죠? [1부 00:27:18–00:27:40] >> 어 앞으로 또 너무 가까이 아까는 굉장히 너무 가까이 가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한 분만 찍으시고 어 여러 명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의원님들 발언을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그렇죠? 그러면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의정 활동으로 이해하는데 [1부 00:27:38–00:28:03] >> 아니 김정현님 제가 말씀 안 한 중이잖아요. 그게 다른 위원님들한테 방행해 되면 안 되고 저도 실제 김현 의원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바로 뒤에서 하면 앞에 있는 자료가 찍길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는 거예. 그 김민 언님 말씀이 그냥 기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찍혔는지 아 좀 말하는데 그새끼지 말어 그 이게 찍혔는지 찍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1부 00:28:02–00:28:06] >> 그죠? 예. 그니까 충고 거리 두고 하시고 [1부 00:28:04–00:28:12] >> 이걸로 해서 회의가 발행화되지 않도록 특별히 일하세요. 예. [1부 00:28:09–00:28:16] >> 네. 이준수님. [1부 00:28:12–00:29:01] >> 예. 먼저 헌법 재판소가 어 저의 제가 신청한 국민의 힘이 같이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서 어 저만 개인적으로 특정을 했습니다만 가처분을 인용해 준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기본 결정이 매우 중요한 것은 수를 무기로 해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다. 틀렸다라는 판단이 현재에서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차례 밝혔지만 저도 직업 의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방통위에서 의결에 관여한 사안은 지의하지 않겠다.라고이 자리에서도 밝혔고 위원장께도 [1부 00:28:58–00:29:48] 개인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방미 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는 YTN의 민영화 관련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YTN 관련한 질문을 하려는데 그것이 중단되고 어 저의 발언권 유권자가 달성 군민이 부여한 재발언권 국정 감사권이 다수 민주당 과방위 그리고 법여권 의원에 의해서 박탈당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방위통이 감사하루 전에 헌법 재판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 준 [1부 00:29:44–00:30:34]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최형두 간사도 지적하셨다시피 바로이 자리에서 바로이 국정 감사장에서 당사자인 KBS 최광호 기자 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문을 한 지의를 한 한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되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 힘과위 소속 의원들은 실제 제척 결의안을 저희가 제출하려고 했습니다.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간사가 과방위 간사가 KBS 기자 협회장을 상대로 또 [1부 00:30:31–00:31:17] 부사장을 상대로 이것이 항의전화였냐 외압이었냐 따져 물으면서 항의는 했지만 항의 전화는 했지만 외압은 아니었다라는 궤변이 나왔습니다. 항의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항의인지 모르지만 받는 쪽에서는 외압입니다. 명백한 외압입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 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보도 요청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천만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백한 외압입니다. 한준호 의원이야 말로 제척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1:14–00:31:20] >> 아, 이정원 의원님. 네. [1부 00:31:17–00:31:26] >> 다음 김현 의원님. 이정은 의원님, 다음에 이주 위원님, 그다음 이현 위원님. 순술하겠습니다. [1부 00:31:25–00:31:27] >> 예. 김정은님. [1부 00:31:26–00:31:30] >> 네. [1부 00:31:27–00:32:18] >> 네. 서울광진국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재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감사할 수 없고 자신의 책임을 자신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진수구 의원은 이번 국정 감사에서 결코 포괄적으로 제척된 적이 없습니다. 송기헌 위원장께서는 탄 한 차례도 출석 자체를 막거나 퇴장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1부 00:32:14–00:32:26] 이진숙 본인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차분하게 [1부 00:32:24–00:32:30] >>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실실 웃지 마시란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조용히하고 [1부 00:32:29–00:32:33] >> 님 진리를 계속하세요. [1부 00:32:30–00:33:19] >> 방송통식 유현장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한 의사 결정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헌법 재판소가 내린 것입니다. 이인 체제 방통위회 KBS 이사 추천과 박문진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 동의까지 이진수구 의원의 위법 부당한 결정들이에 해당해 해당됩니다. 본인의 국정 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 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도 감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제척 사유가 인정될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더욱 중요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될 방법이 없다고 [1부 00:33:17–00:33:35]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재판소 결정의 본질입니다. 이진숙 의원 본인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서 확실하게 제척이 됐는데 무엇이 그토록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까? 원하는 [1부 00:33:33–00:34:21] >>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기 앞서서 자신의 과거 행위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되돌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결정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이해 충돌에 대한 헌법 재판소에 엄중한 경고입니다. 국회의원 패치를 달았다고 해서 과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수 의원은 지금 앉아 있는 감사위원석이 아니라 헌법 재판소도 판단한 그런 자신의 어 이해 관계에 얽힌 사안에 대해서 거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바로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불법적인 본인의 결정과 명확한 책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1부 00:34:19–00:34:42]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권을 부여받았다고 자신에 대한 의욕까지 직접 감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 감사에 출석했고 제척 대상이 아닌 감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에 참여했습니다. 더 이상 경강 부여하지 마시고 억지 주장하지 마시고 떼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1부 00:34:38–00:34:42] >> 예. 다음 이주위원님 [1부 00:34:43–00:35:32] >> 그 같은 결정을 두고도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게 됐는데요. 헌법 재판소에서 어제 저역 무렵에 명백하게 그 긴급한 그 가처분에 대한 어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이 마치 전부 인용된 것처인 것인 마냥 그 결정의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그 결정문에 적힌 문구 그대로 저희가 잘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기자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 재판소의 주요한 결정의 내용이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이 자리에서 이진숙 의원이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사유를 모두 받아들은 [1부 00:35:28–00:36:14] 것입니다. 언론적으로 당연히 포괄적인 어 모든 그 감사 행위에 대해서 막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수 의원의 지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고요. 저희가이 자리에서 주장했던네 가지 사유. 첫 번째 그 방통의 한장 재직 중 본인이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안. 저는 사실 그 기간에서 위원장으로서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안이 어떤 것인지 범위를 설정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도 이진수 의원께서는이 부분을 잘 피해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이 첫 번째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한국 방송공사 이사 추천, 방송문화 진행의 이사 선임, [1부 00:36:12–00:37:00] 한국 교육 방송공사 사장 임명 동의법원 등에서 지금 판이 깨지고 있다. 취소되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해충돌 사안이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헌법 재판소도 이지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지어는 우리 위원회가 고발한 국정감사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 힘 의원님들 어떻게 주장하셨습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상하셨지만 그 주상과 달리 현재에서는 이걸 분명히 제척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네 번째 대전 MBC 사장 당시 심지어는 법인 카드로 배임 고발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된 사항까지도 제척 사유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1부 00:36:58–00:37:45] 명박하게이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축 사유가 인정된 것이 핵심이고요.이 이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하게 어 이진숙이 감사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지난번에 제처관에 대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결에 이른 과정에서 저는 이진수 교원이이 자리에서 본인이 어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 제척과 관련한 발언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발언이 무색하게 바로 그 제척관 의결할 그 시점 직전에 분명히 그 제척계에 해당되는 그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희 다 어 들었고요. 그리고 속기록에도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당사자로서 이진수 김태규 의원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서 분명히 [1부 00:37:44–00:37:51] 여기에 계시는 박미통위 위원장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1부 00:37:47–00:38:03] >> 명백의 부담시 대책 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서 저희가 제처를 한 것이고 현재에서 분명히 사들이 된 것이다. [1부 00:38:00–00:38:48] >> 네. 그 이제 다음 우리 이연희 의원님이 하실 차례신 거 같은데요.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이 본안에 관한 결정하고 어 효력 정지 가추분 결정 완전히 별개기 때문에 이들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법조인이 아니시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안 하실 수도 있지만이 사안은 가처분이 인용된 사건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걸 본에 대한 결정 가부별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발언하시기 합니다. 그 꼭 인정이 될 거라 안 될까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고 결정권 내용을 보더라도 제숙자가 있는지 없는지 업부에 대해서는 보안에서 판단을 [1부 00:38:45–00:39:04] 문제라는 명백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점은 인지하시고 하시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는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원님 하실까요? 아니면 김정기님 나중에 하실까요? [1부 00:39:00–00:39:04] >> 예. 이원인. 예. [1부 00:39:04–00:39:52] >> 어, 저는 헌법 재판소에 가치번 인용 일부 인용과 관련해서 어, 이준석 위원과 우리 최용 간사님 그리고 나옵니까? 어 국민의 위원들께 정말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들이 제척결이 한 거는 일방적으로 한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무소속 위원과 조국 혁신당 이렇게 해서 12인이 어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을 해서 통과를 시킨 거고 그러면 위원에게 이결이 유효하면 그에 따라서 그 결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준수를 안 하고 16일 날 국정 감사 때 결국은 이준숙 기원 차례가 돼서 회피를 안 하시면서 그 [1부 00:39:49–00:40:39] 제척을 받아내리지 않으면서 어 국감이 파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헌법 재판소에서 이런 가처본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법을 지켜야죠. 위원의 이결을 준수를 해야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어 16일 날 국감이 파행되면서 어 소중한 국민들께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게 치매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 최영수 간사님의 유감과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이 해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그 헌법 재판소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테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얘기한 별지 1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1부 00:40:36–00:41:24] 보겠습니다. 어 전체를 읽어 드리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2025년 결산 기금 집행 감사원회 감사 및 지적사항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인사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운데 여기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이 이 외에 인사관리 외에 여기서 그 적시한 나열한 것 외에 그 백개 여러 가지 것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가운데 신청인 국회의원 이준석이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그 기간 업무와 이세 결정에 관한 사안 이렇게 인용이 돼 있어요.이 이 얘기는 [1부 00:41:22–00:42:08] 이준석 위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 시에 있었던 모든 방통이 업무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감사를 중지하라고 한 것이 우리의 이결인데 16일 날 그 이결을 지키지 않고 어 감사에 참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국감이 파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위원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고 오늘 방통이 방미통이 국장 할 때이 헌법 재판서 별지 1에 그 기재되 있는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박미통이 재직시에 했었던 관연 업무와 2열대 이결 사항의 관연 사안에 대해서 국정검에 참여를 하면 [1부 00:42:07–00:42:21] 안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니다. [1부 00:42:17–00:42:25] >> 네. 다음 최역진 위원님. 아 김장원님 하신거 [1부 00:42:23–00:42:28] >> 아 순수를 제가 모르겠는데 [1부 00:42:25–00:42:30] >> 예 김장원님 먼저 하세. 네. 네. [1부 00:42:28–00:43:20] >> 예. 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이진숙 의원께서 어, 자기가 행했던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척하 회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안 하셨다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어 입털막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저 민주당 제치관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도 어떤 유감 표시나 이런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이 우리 과방위장은 한마디로 코미디였습니다. 그 이해 충돌을 이유로 이진숙 의원의 발언권을 뺏었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1부 00:43:16–00:44:04] 한준호 간사는 KBS 부사장과 저 기자 협회장을 상대로 추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똑같은 사안인데이 추공을 한 사실은 보면 이게 코메디죠. 그리고 이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궁하는 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그 어 사과나 유감 PC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PPT 한번 보시죠. 헌법 재판소 결정문 가처분 실종 결정문 중 일부입니다. 보 보시면 어 본인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관한 사항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기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1부 00:44:03–00:44:53] 유지가 있다. 이거 어제 나온 겁니다.이 사안이요.이 같은 잣대를 이진숙 의원에게만 이거 잣대를 적용할게 아니라 민주당 한준호 간사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본인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에 관한 사항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본 저 의원실에서 고발당해서 어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오늘 또 KBS 사장이 나왔는데 KBS에 대한 추궁은 어 회피를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12일 국정 감사에서 고민수 박미통인 부위원장이 위정한 사실이 확인을 했습니다. [1부 00:44:51–00:45:44] 그래서 우리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정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당시 구민숙 부위원장은 YTN 최다액 출자 변경성인 취소 관련 청문 실수의 통지서에 당초 의결된 여섯 개 사유 외에 두 개가 추가된 경의를 묻는 지리에 여야 추천 위원님들간에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박미통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제출한 공식 확인서에는 청문실 통지서를 사전의 위원들에게 공한 적이 없다고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어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공했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국회에서 그 과방이 차원에서 국회 전능 감점이 [1부 00:45:41–00:45:44] 고발할 것을 [1부 00:45:45–00:46:32] >> 네. 우선 이제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이제 고민수 부위원장에 대한 고발권에 대해서는 먼저 여러들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그 감사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고발이나 감사구에 대해서는 저희 국정강서보다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 포괄적으로 양당이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니까 그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또 고민소 부위의원장은 혹시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종합 국감 때까지는 이것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정정하거나 사실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른 의원들 말씀하신다고 제가 [1부 00:46:30–00:46:41]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혁전님 예 최혁주원님 하시고 김당국님 하시겠습니다.네 [1부 00:46:38–00:47:27] >>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특권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제가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진숙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돼서 상임미를 어디로 갈지 고민할 때 저는 교육 불평 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 위원회를 희망을 했습니다. 당시 국회 사무처에 우리 의원실의 비서관이 지의를 했는데 제 아버지가 모살립대학의 시민사회 단체 추천 비상위사로 있다라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로 판단될 수 있으니 교육 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1부 00:47:24–00:48:12] 제가 교육원에 가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임 의원님들께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법사위원회를 갔더니 나경원 의원께서는 남편이 피감 기관에 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교육원회 그 민간 사립 대학입니다. 거기에 비상임 이사 그것도 시민 사회 단체 추천 후보로 있다라는 거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으로 못 갔는데 어떻게 피감 기관에 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지의했는데 당시 국민인 모든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강력 반대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과방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부 00:48:10–00:48:58] 공직자들이이 상황들을 방송으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얼마 전에 보험부 산하에 보험부에서 내려간 상임미사 한 사람이 본인이 보험부에서 했던 업무가 핵심 업무가 그 산화기관 보험공단의 직접 업무와 연관된다는 이유로 이호충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깊이했다. 그래서 해임 조치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왜 이진수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가처분 신청 얘기를 가지고 또 이런저런 핑계를 알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본과 다른 겁니다.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본안에서의 결과에 대해서 [1부 00:48:56–00:49:45]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의 이야기를 최대한 고려해서 판결을 내줍니다. 그 내용조차도 사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이야기인 공직자 이야기처럼 우리가 직접 이해 충돌에 대한 보안에 가게 되면 지위와 자리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 기자 회견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과장으로 일할 때 법적인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 과가 소관되 있는 국회 국장으로 임명받았을 때 이해 충동을 논란이 되면 아무리 법원에 가서 소관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겠다, 결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해서 위이 행사될 수 있다라는 그 자리에 있는 [1부 00:49:41–00:50:19] 것만으로도 그거로 이해 충돌이 결정이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국회의원이란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도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들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물이 있으면 국회의원은 먼저 물러나라는게 맞는 것이고 그게 국가의 공직 기간을 세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이 문제 가지고 북당이 계속 파행으로 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부 00:50:17–00:51:07] >> 네. 다음 김남국 위원 아 이웅 의원님 예이기 의원입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헌제 결정의 그네 가지를 보면 이진숙 의원이 오늘 국감에서 할 수 있는 질리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여기 상당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항. 의사 결정을 77권했어요. 방송이 의결을. 그리고 업무는 모든게 포괄적으로 포함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지뢰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 MBC 사장 재직시 법인 카드 관련 업무상 배임 [1부 00:51:04–00:51:54] 혐의이 부분은 법인카드 X수가 그때 1억 4,279만 원인데 몇백 건인지 몇 천 건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이 법인 카드 사용 업무가 다 관여돼 있어요.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 골프 접대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이 다 관여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증인들한테 지의할 내용이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정 감사를 하는데 그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과방위가 달라졌어요. 과거에 상당히 갈등이 있고 그랬는데 그 국정감사에 충실했다. 그 과기부나 이런 국정 감사할 때 상당히 우리 상임미가 모범적으로 국정감 잘했어요. 정책질의도 많이 하고 갈등도 없었고 [1부 00:51:51–00:52:05] 근데 유독 이진 기원과 관련된 이런 날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파행을 빚게 돼요. 그 원인은 이진숙 위원 때문에 아닙니까? 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1부 00:52:04–00:52:06] >> 네. 네. [1부 00:52:05–00:52:07] >> 이준석 위원님 [1부 00:52:06–00:52:09]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1부 00:52:07–00:52:39]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하지 마시. 그러면 그리고 오늘도 저는 모든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사건이 이게 맞냐 안 맞냐 갖고 다툴 거 아니에요. 국감 내내. 그래서 파행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의원들 지의할 거 여당이든 야당이든 수십시권을 준비해 왔는데 이진숙 위원 때문에 국감을 또 못 해요. 오늘 종합 감사인데 저번에 KBS한 날도 국감 파행해 못 했지 않습? 조용히 하세요. 얘기하지 말고. 자, 이진숙 위원님 [1부 00:52:36–00:52:56] >> 들으세요. 이진숙 기원만 없으면 무난하게 국감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 저는 이진숙 위원이 스스로 제척하고 오늘 회피를 하시든가 아니면 국민의 임해서 오늘 국감할 때 다른 위원들이 대신하시면 되잖아요. 왜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어요? [1부 00:52:54–00:52:56] >> 자 자 [1부 00:52:56–00:52:58] >> 간사님 [1부 00:52:56–00:53:04] >> 아니 왜 발언하는 자꾸 끼어들어서 그래요? 시간이라고요. [1부 00:53:01–00:53:12] >> 예. 아니 국민들이 오늘도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파행을 해야 돼요? 과방이가 국감 잘할 수 있는 위원회인데 속 [1부 00:53:10–00:53:15] >> 아직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끼어들어 갖고 뭐 [1부 00:53:14–00:53:17] >> 자 [1부 00:53:15–00:53:21] >>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1부 00:53:17–00:53:23] >> 시간 보 말 맞아 마무리하세요. [1부 00:53:21–00:53:47] >> 아 그래 갖고 저는 이렇게 국감을 이진숙 기원과 국민심 의원분들도 다른 분이 하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이진숙 위원이 오셔 갖고 여기 파행을 만들어요? 국감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진수원이 스스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53:43–00:54:31] >> 네. 다음 우리 김남위원님 하고 김현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한 번에 들으셔야죠. 게 자꾸 하면 하시고 같은 말씀 반복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김남 의원님 하시기 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 다른 사람이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 가만히 좀 계세요. 그 최소이 우리가 대의 정치나 민주정치하는 데서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게 가장 최소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막 끼어들어서 그 하면 그 시간도 제지가 되고 또 말 본인의 저거 하는 것도 잘 홍이 안 되잖아요. 자 발언 드리는데 그 시간에 하시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1부 00:54:29–00:54:47] 그거를 참지 못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다른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 참지 못하고 거기서 그 끼어들어 가지고 방해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김남구 위원님. [1부 00:54:45–00:55:33] >> 예. 김남구 의원입니다. 네. 오늘 이진수원님께서 기자 회견과위 회의에서 어 우리 과방위의 제척 의결을 두고서 다수의 폭력이다. 야당의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리고 한준호 동료 의원의 지리까지 끌어들여서 형평성 문제를 삼은 것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좀 사실 관계를 좀 명확히 좀 짓고 싶습니다. 이진수 의원님께서 직정 방통위원장으로서 법원에서 이따라 제동이 걸린 이인 체계 인사에 대한 의결 직접 주도하신 거 맞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와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서 수사를 받는 엄연한 형사피 고발인 신분입니다. 자신이 내린 행정 처분의 타당성을 스스로 감사하고 본인이 고발당한 [1부 00:55:30–00:56:17] 사건에 피간 기간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하게이 국감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셀프 감사이다. 이해충돌이다라고 저희가 국감 초기부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곡학 아세하듯이 경강 후회하듯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도 이번에 명백하게 직접 이해 충돌이다라고 하면서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제척 사유 제척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명백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수 의원님께서 오히려 스스로가 원만한 국정 감사를 위해서 오히려 회피를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여야가 충돌하는 [1부 00:56:16–00:57:05]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숙건이 오히려 직전에 공직자 방송 통신 위원장 출신의 기관장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어 무거운 책임을 헤아려서 스스로 회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나 명확한 사안을 굳이 현재까지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과연 받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이진수 구원님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한준호 간사의 KBS 지의를 관련되어서 같은 것 아니냐 같은 이해충돌 아니냐 하면서 묶어서 물타기 시도하는데요.이 두 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한준호 관사님 KBS 지리는 한준호 간사가 [1부 00:57:02–00:57:25] 직접 관여한 사안이 아니고 보좌진이 전화통화한 일상적 통상적 통화입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협회 회장이 외압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아예 일체 관여한게 없고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 [1부 00:57:23–00:57:27] >> 때문에 수사해야 [1부 00:57:25–00:57:35] >> 허의 사실 아닙니까? 허의 사실. 의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정당한 [1부 00:57:32–00:57:42] >> 한준호 의원이 한준호 의원이 자기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1부 00:57:40–00:57:43] >> 정정 당당하게 지대한 것인데 [1부 00:57:42–00:57:45] >> 잠깐 중단하 [1부 00:57:43–00:57:47] >> 박 김정현님 [1부 00:57:45–00:57:51] >>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다른들 말씀하실 때 얘기하지 마시라고. [1부 00:57:49–00:57:53] >> 방권 행사하면 안 되고 한은 방학권 행사해야 돼. [1부 00:57:52–00:57:55] >> 김정겸 [1부 00:57:53–00:57:58] >> 의원님 다 [1부 00:57:55–00:58:00] >> 다시 아저기 20조 둬주세요. 20조 30조세. [1부 00:57:59–00:58:02] >> 네. [1부 00:58:00–00:58:10] >> 아니 그렇게 하면 가줘야 돼. 아니 이제 앞으로 제하겠습니다. 간사님은 또 특별히 좀 하지 마세요. 간사님이 이러지면 못사님 [1부 00:58:14–00:58:23] >> 자원 위원들 다른 의원님들 예 가만히 계세요. [1부 00:58:21–00:58:24] >> 30초 30초 30조 [1부 00:58:23–00:58:26] >> 아 그래 [1부 00:58:24–00:59:13] >> 한주동 의원이 직접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 허위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그 근거를 대야죠. 특정을 하고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보좌전이 보자진도 통상적인 통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자 옆에 회장도 나와서 외압이 아니다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을 끌어들여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의 충돌로 문제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수 뇌를 달리하는 겁니다. 이진수은 본인이 기관장으로서 본인이 직접 무사 결정을 하고 신이 의결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피간 기관으로서 국정 감사장이 와서 피간 기관으로에 [1부 00:59:10–00:59:29] 대해서 지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이 사황을 한호 의원 뼈을 가져다가 못하게 하듯이 피장 파장의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하고요. [1부 00:59:26–00:59:33] >> 어 이렇게 가지고 저희가 [1부 00:59:29–00:59:41] >> 자 이제 마무리 마무리하시고요.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희원님 의사 진행발 하시고 아 김선민원님까지 의사 진행발 하겠습니다. [1부 00:59:41–00:59:51] >> 혹시 지금 띄울 수 있죠? 헌법 재판소업 결정 내용에 대해서 계속 [1부 00:59:50–01:00:38] >> 어 유리한 해석을 하고 분리한 거는 뭐 제척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어 우리가 국민주당이 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재판 소에서 전원 일치로 한 것은 10월 10일 것은 안 된다는 거고요. 10월 22일 날 감사와 관련해서 내 건에 대해서 하지 마라. 국정감사 이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어렵게 무슨 유지 이런게 아니라 내 건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 이진수 의원이 또 정통안에 가서 기자견을 하면서 저를 물기신 작전으로 끌어들고 가는데 본인의 본인이 분리해서 그럼 본인 걸 해명하지. 왜 김현 의원을 [1부 01:00:36–01:00:54]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진숙 의원처럼 죄를 짓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겠습니다. ppt 띄워 보십시오. 그리고 오잉 구조에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저는 한상혁, 김현, 김창혁, 야당 [1부 01:00:52–01:01:40] >> 추천 목세 두 명 해서 5명이 있는 데서 심의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진숙 의원은 10월 6일 날 가방이이 국정감사 시작하는 날 가학 기술 정부 통신부 국감을 했고 7일 8일은 누료 발사 현지 시차를 일박일로 했고 그다음에 12일은 박미통이 박미심이 국감을 했고 13일 원한이 우주청에 대한 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은 ICT 공공 기관에 대한 청 어 국정 감사를 했고 20일에는 대전에 가서 출연 기간을 상대로 한 국정 감사를 다 했습니다. 오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보시다시피 본인이 2인 구조에서 77건에 보고화 의결을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KBS, EBS, MBC, KBS, MBC 공동을 한 것 방송 사업자 사업군, [1부 01:01:36–01:02:25] 방송 공통 통신 인터넷 디지털 서비스 방통이 운영 예산 공통 법령 관련해서 77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한 번도 어 이진숙 방통 위원장처럼 2인 구조에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5인 구조에서 결정에 참여했다. 거짓말 하지 마시고 뛰어 저 자꾸 저를 끼어팔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띄어 보십시오. 국감 제척 유지 관련해서 몇 건이냐? 구체적으로 KBS 박문진 이사 여기 KBS 사장 KBS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작장번 파워치 사장이 등장한 겁니다. 박문진 이사 자르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불법하다고 해서 중단에서 안영한 안영준 사장이 그대로 사장을 유지해서 임기를 맞춰서 새로운 사장이 최근에 [1부 01:02:21–01:02:51] 뽑혔습니다. EBS 사장 교체했는데 그분 집으로 가고 김열 사장 오늘 나와 있죠. 김사장 증인입니다. 그리고 산하 기관장 코바코 시청자 미료 대전 8월 1일 날 인사했습니다.이 자리 앉아 계십니다. 빠띠 불법한 행위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저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잘못했습니다. 대전 MBC 배임혐의 법인 카드 [1부 01:02:49–01:03:09] >>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리고 유 안 했어요. 감사님 한 지분 그대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 공법 선거법이지만 다 대척 살립니다. 또 이런 집이 안 했으니까 그만 저를 걸고 넘어 주시이 부분 [1부 01:03:07–01:03:22] >> 아 우리 김서민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언해주지 불법 아는 사람과 불법한 사람을 같이 놓고 확정한게 하나도 없는데 [1부 01:03:20–01:03:25] >> 자 김선민님 결정 존중하세요 [1부 01:03:24–01:03:27] >> 이진석 [1부 01:03:25–01:03:30] >> 의원님 [1부 01:03:27–01:03:37] >> 이진석 의원님 그만하시고 김현도 그만하시고 김선민 의원님 바 [1부 01:03:34–01:03:42] >> 그 저기 그 두 번은두 번은 그로 나가셔가지고 말씀하실래요? 합니다. [1부 01:03:41–01:03:48] >> 소회실에 가셔서 두 분은 따로 말씀하실래요? 그니까 조용히하시고 김선민 의원님 말씀하셨잖아. [1부 01:03:47–01:03:50] >> 반말을 맛있 [1부 01:03:48–01:03:52] >> 다말이에요.려면 [1부 01:03:50–01:03:53] >> 반말 들려요. 다 들려요. [1부 01:03:52–01:03:55] >> 혼자말이요? [1부 01:03:53–01:03:56] >> 다 들려요. [1부 01:03:55–01:04:02] >> 자 조용히 하시고요. 예.이 김선민이님 발언들었어요. [1부 01:03:59–01:04:05] >> 김선위원님 발언하시게 좀 기해 주님. [1부 01:04:02–01:04:49] >> 네. 위원장님 애초에이 문제가 왜 제기되었는지 한번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회의원 누구보다 직업 윤리가 중요한음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수원께서는 본인이 방통위현장 시절에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는 지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업 윤리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0월 12일 위원장님께서는 이예충돌 우려가 있는 국정 감사의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회피할 의사 없다고 거절을 하셨고 결국 위원회는 표를 통해서 제척을 [1부 01:04:48–01:05:23] 의결했습니다. 애초에 회피를 했더라면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스스로이 문제가 이해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개별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어 스스로는 폭넓게 회피를 하는 것이 바로 직업 윤리겠죠. 그리고 나서도 어 여기 계신 언론인들과 의원님들 또 다 기억하시겠지만 위원장님은 그다음날도 계속해서 이의원님의 발언을 허락하셨습니다. [1부 01:05:23–01:05:27] >> 하셨습니다. [1부 01:05:24–01:05:31] >> 님 다 끼어들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 [1부 01:05:27–01:05:32] >> 그런데 이런 어 1년의 흐름을 보면 [1부 01:05:31–01:05:36] >> 네 [1부 01:05:32–01:06:22] >> 이해 충돌를 개인의 판단에게만 맡겨 줄 수는 없고 특히 이진수 위원님의 경우와 계속 제 기억에 국민의임 의원님들께는 이렇게 맡겨두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 위원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법 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이 가처분이라는 것은 본 판단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이진숙 의원의 어려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정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아야 한다고 [1부 01:06:19–01:07:10] 생각합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결정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이원 두 원칙이 모두 지켜주도록 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은 어이 자리에서 저는 동료의원을 대하는 품미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음 적법 절차와 또 공정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이 에,이 가처분 결정에서 효력이 정지된 부분 존중하고 또 제척이 효력이 유지된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세 위험도네 [1부 01:07:11–01:07:19] >> 고맙습니다. 박정 의원님 네 [1부 01:07:15–01:08:04] >> 박정합니다. 어, 저는 그이 귀한 국감 시간이 이렇게까지 허의되고 소비되는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방이 배속돼서 국감을 처음 치르고 있는데 어 이진숙 의원권의 문제는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이 첫 국간부터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진행이 돼 왔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사실은 슬기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준수 의원이 관련된 발언과 질의를 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하시면서 어 진행을 해 왔던 거를 우리가 다 그 정신을음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이런 문제까지 가지 [1부 01:08:00–01:08:51]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수원이 본인이 관련된 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말실수를 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제척 의결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온게에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나온 헌재의 거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진숙 의원도 얘기했던 그 정신에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우리 KBS와 관련한 우리 한준호 의원님에 관한 문제하고도 공평성, 공정성의 문제하고도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며칠 전 KBS와 유관 기관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가 어이 석연치하는 이후로 어 그냥 중단되어 버린 적이 있었는데 이때와 마찬가지로 [1부 01:08:48–01:09:35] 저는 그 이진수 의원이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도 어 장 어 장담한 것처럼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고 한준호 간사께서도 KBS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창고인에 다소 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질의 같은이 관련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면서 진행을 하는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한준호 간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 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하시지만 어, 이진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수사 중인 사안이고 법원의 판결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이 현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다 이걸 숙제하고 회의를 운영하는게 옳지 않나라고 [1부 01:09:34–01:10:09]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자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 제가 슬기로운 현명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정신에 입각해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는게에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민주당 의원분들이 일방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 제가 가급적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지나친 정치공세의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점 참작하셔서 어 우리 상임미 운영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1:10:07–01:10:18] >> 예. 뭐 대부분 다 말씀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준호 관사님 간략하게 말씀해시고 의사 진행 발음 뭐 신상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0:15–01:10:23] >> 네. 입장 말씀드 차분하게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10:20–01:11:09] >> 어 어쨌든 저희가 그 애초 이진수 의원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된 어 그 권한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되 당사자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들은 회피해 달라.이 이 부분이 제척이 된 것이고 어제 헌재 재판수 헌제에서 보난 결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수원에 대해서 과방이 포괄적 국정감사 제척은 제한은 하긴 했지만 본인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네 개 분야에 대해서 제척을 유지를 한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 상호간에 이야기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방향은 맞다. 헌재가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신 것이다. 다만 보안 결정은 아니다. 어 저에 대해서 이제 [1부 01:11:06–01:11:55] 이야기를 하시는데 허위 사실을 가지고 자꾸 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 뭐라고 했습니까? 제 보좌진이 그런 압박을 했다면 인사 조치를 해야지요. 제가 통화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시켰다면 저도 국가에서 배제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외압 통화가 있다 있었다라고 단정을 하시려면 적어도이 외압 통화는 해당 기자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그게 잘 통하지 않아서 윗선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탑다운 식으로 내려 가지고 저희가 압력을 행사했다라면 외압 통화가 이루어지겠지만 간사실에 본인들이 박정범 사장 출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KBS식도 [1부 01:11:53–01:12:42] 이거를 왜 도대체 통화 기록이 흘러나가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이 통화가 위합이다라고 증명이 되라 했는데 이게 위합입니까? 또한 그게 증명이 돼야지만 제가 이것을 지시했냐라고 넘어가는 건데 지금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 들고 올라와 가지고 마치 외압 통화가 있었다. 이것을 제가 지시했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이걸로 19일에 김장 의원께서도 정보통신 망법으로 고발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오늘 종인데 의원들께서 오랜 기간 국감 준비해 오셨고 각자 또 발휘해야 될 영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생각하는 바 그리고 저희가 [1부 01:12:40–01:12:47] 그동안 견제하고 있었던 바들을 이해했다고 봅니다. [1부 01:12:44–01:12:51] >> 그래서 오늘 국감 준비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1:12:49–01:13:39] >> 네. 네. 의원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각자 입장에 따라서 아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시는 말씀 다 다른데요. 어 오늘 박미통이와 박미 심의 KBS 등에 대한 국가 마멘데 있어서는 우리 헌재 결정 취지를 철저히 지켜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한 것은 그네 가지 부분은 명백하게 이해 충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적 결정에 따르더라도 그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인수 위원님의 지의를 막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1부 01:13:36–01:14:23] 명예 지켜줄 부탁드리고 그 말씀하시는 이제 그 제척 결의가 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결국 본안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축철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도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 당시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그 회의도 말씀하셨겠지만 의원님이 계시는 동안에 박미통이나 박미심이 KBS 직원들께서 제대로 발언을 못할 답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 포괄적으로 정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1부 01:14:21–01:15:11] 그 현재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또 말씀을 드린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국법 32조 4는 국정감사 내용이 자신에게 분리하거나 이익이 될 때는 국감법에 따라서 명백하게 깊이나 회피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진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의원님들하고 직접 이해한 있다고 되는 부분 또 교능 같은 경우는 이제 헌재에서 그 인정한네 가지 부분 이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가 명백하게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사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흔들서 마찬가지인데 본인이이 국회법과 어 국관법에 따라서 예행가 있고 그 부분을 회피하거나 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회피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1부 01:15:07–01:15:55] 말씀드리는 것은 어 우리 국회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 주는 참고 들어주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에 다르면 상대방의 얘기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에 하는 내용은 좀 참고 들어 주세요. 내가 발언할 시간 있으니까 그때 발언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박하는 것도 그거를 못 참고 다른 위원들 발언하는 시간에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될뿐 아니라 우리 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도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이 회의하는데 의사 진행 발언이 있고 [1부 01:15:53–01:16:40] 자료출 요구가 있고 재료다 시간이 있습니다. 제리 영다 시간은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게 아니라 기관의 증인이나 또는 정부 위원한테 물어보고 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데 끼어드는 건 예의도 아닙니다. 그건 국회을 떠나서 민주사회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에티켓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과방에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할수 부탁드리고요. 불만이 좀 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참아 주세요. 참고 들어 주세요. 그 정도 관영이 있어야 민주정치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 하는 동안에 위원님께 [1부 01:16:39–01:16:53] 특별히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반언하시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잠깐 휴식하세요. 오늘 충실한 국정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부 01:16:51–01:16:59] >> 예. 저희다가 그 위원장님 말씀 100% 지키겠습니다. 유도하게 좀 [1부 01:16:57–01:17:07] >> 근데 저희가 이제 과방위를 전반기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디 하면 12마디가 [1부 01:17:05–01:17:10] >> 간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1부 01:17:07–01:17:12] >> 간사님 테니까 [1부 01:17:10–01:17:13] >> 그러니까 간사님도 마찬가지로 [1부 01:17:12–01:17:14] >> 그러니까 않으니까 [1부 01:17:13–01:17:17] >> 이 [1부 01:17:14–01:17:23] >>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고 말씀하셔야지 이게 그 이게 난상토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1부 01:17:27–01:17:33] >> 그거는 적절하게 본인과 관련이 있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1부 01:17:30–01:17:33] >> 왜냐면 [1부 01:17:33–01:17:50] >> 그렇죠. 당연하게 끌게. 그래서 한전호 관사님이 KBS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리하는 걸 전혀 방 막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건 더 명확히 아시고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1:17:46–01:17:50] >> 네. 자료출 요거 [1부 01:17:51–01:18:37] >> 저기 내일이 과기부 종 마지막 날인데 제가 지난 회의 때부터 그다음 그 전부터 얘기했던 프런티어 AI 사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프런트웨어 AI 사업이 미래대기금에서 5조가량을 세워서 어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최초 5월 말에 제출됐다는 예산한 초안 그리고 그와 관련한 모든 기한 문서를 요청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내일 종을 마무리해서 지의를 정수 만들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여태 제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과기부 다 알 뭐 듣고 있을 테니까요.이 자료 제출을 오늘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부 01:18:34–01:18:53] >> 네. 우리 실장님께서 정부 말씀하셔서 박정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충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주진는 7번으로 하겠습니다. 김장감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18:50–01:19:38] >> 예 김종철 위원장님네 오늘은 제가 좀 세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고민수 부위원장이 지난 국정 감사에서 위정을 했는지 자 두 번째 YTN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바꾼 과정이 적법했는지 셋체 위원회가이를 어떻게 바로 잡을지입니다. 일단 아 PPT 한번 보시죠. 예. 지난 12일 선서한 증인 고민수 부위원장의 정언입니다. 여야 추천 의원님들간에에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어 진행되었다고 분명히이 말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에이 [1부 01:19:39–01:20:14] 이 고민수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이 작성하고 날인 확인서입니다. 변경된 청문 실시 통지서는 사전 위원들에게 공된 적에 없었고 이에 일부 일부 위원은 발송전의 최종분을 봐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고원 전부 다 페라 중단시키시고 그지 카메라 금방 얘기했는데 이정원 의원님 머리로 올라오잖아요 카메라가 그쪽 그 이거 여여성분 [1부 01:20:11–01:20:15] >> 아 저 저 제 비서관 아닙니까 뒤로 빠져주시죠 [1부 01:20:14–01:20:18] >> 뒤로 빠져서 하세요. [1부 01:20:15–01:20:20] >> 우리 그 이정은 의원님은 대범하셔서 신경 안 [1부 01:20:19–01:20:23] >> 아니 바로 머리 위로 온단 말이야. 위원장님 [1부 01:20:22–01:20:26] >> 위원장님 [1부 01:20:23–01:20:28] >> 지금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1부 01:20:26–01:20:34] >> 어 왜 무슨 왜 왜 사과해야 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반대로 그 얘기한 사람입니다. [1부 01:20:32–01:20:36] >> 그런 취지 잘 알겠습니다. [1부 01:20:34–01:20:38] >> 제가 볼 때도 부적한 거 같습니다. 네니까 [1부 01:20:37–01:20:40] >>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1부 01:20:38–01:20:43] >> 자 계속 다시 다시 6분부터 다시 했어. 6분 [1부 01:20:41–01:20:44] >>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어디까지 [1부 01:20:43–01:20:49] >> 6분부터 다시 6분 [1부 01:20:44–01:21:33] >> 어디까지 했죠? 6분 가만봐. 예. 그 고부위원장인걸 포함해서 위원들이 작성하고 날인한 확인서인데 변경된 청문 실시 통지서는 사전에 위원된 위원들에 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에 일부 위원은 특히 발송전에 최종분을 최종본을 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했다는 정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명백한 위정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뭐 회람을 했지 공을 뭐 공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말장난은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다음 화면 보시죠. [1부 01:21:30–01:22:19] 고위원장은 이렇게도 정언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진행한 것에 동의를 한다는 것을 의결했고요. 당시에 참여한 위원들께서 그 위에 추가적 사항이 있을 때는 반영하겠다.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개방형으로 의사 결정을 해 놓은 지난번 내 회의록입니다. 그런데 9월 28일 실제된 안건을 보겠습니다. 다음 이거 예 추가적 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한다는 조건 개방형 의사 결정은 어디 찾아봐도 없어요. 어 이거 어 이제 고민숙 부위원장하고 장대호 국장이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가 있으니 나중에 얼마든지 추가할 수 [1부 01:22:16–01:23:07]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결 사항의 집행과 절차적 보안에 필요한 비본질적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 송현 어 위원장님께서도 의결 후에 책의 자꾸 정리 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이 과정에서 의결 없이 새로운 사실을 추하거나 기존 의결 내용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뭐 확대를 비공식 이런 저 또 이거 여섯 개를 여덟 개로 확대하거나 이런 비공식 합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 대부분 판례가 있어요. 저 김종철 위원장님 헌법 학자시니까 잘 아는데 자 대법 2013도 [1부 01:23:03–01:23:52] 15 28 판결을 보면은 설령 위원들이 동의했더라고 치더라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판결하고 있어요.이 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인데 법원은 구의 예결 위원장이 이미 의결된 사안을 비공식 간담해서 변경한 뒤에 제결 없이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공문수업 변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이 이 판례가 고민수 부위원장이 YTN 사전 처분 통지서 발송 과정에서 한 1년의 행위와 딱 들어맞아요. 이게이 판결문을 [1부 01:23:49–01:24:37] 드릴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 일정에도 없는 비공식 간담회 이거 사실 티타임 아닙니까? 비공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임의로 변경하고 회의 진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회의록도 작성이 회의록이 없어요. 작성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재반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미된 내용을 변경하려면이 간 다음에 티타이 같이 회의력도 없는 비공식 회의가 아니라 그 여섯 개를 의결할 때와 똑같은 정식으로 제결을 [1부 01:24:35–01:24:55]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헌법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본다면이 판례를 비춰 본다면 위원장님 고민숙 부위원장하고 장대우 국장은 헌법 위에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24:53–01:25:35] >> 예. 위원님 의견에에 결론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확인서를 통해서 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이 판결 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어이 판결에서는 어 중요한 그 의결 사항을 변경한 것에 대한 판결로 이해가 되어지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그 참여하셨던 모든 위원님들께서 확인서를 통해서 동의해 주시고 사실적으로 확인해 주신 부분은 어이 의결 절차와 관련되어져서는 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모두가 확인을 하고 중대한 자 [1부 01:25:33–01:26:02] >> 예 거기에 제가 답변을 원님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그 1년의 그 위원회의 운영은 간담회와 아 정 그 전체 회의를 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기의 어 그 성숙성을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 세부장점들을 충분히 수기를 하고 여기서 모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1부 01:25:58–01:26:47] >> 그 자 보십시오. 이게 뭐 중대한 법 저 의결 사안이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YTN 최대 주주 변경성인 처분 취소는 결정에 따라서 수천억 원에 투자를 했던 민간 기업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게 이게 잘못되면 국가가 배제까지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유진 T의 그 태도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보다이 그러면 중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않다고 하면 여섯 개 의결 사안을 왜 의결을 의결 절차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이 절차적 그 정당성을 갖추는게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과거에 이거 그런 절차적 중단 [1부 01:26:45–01:26:57]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불필요한 또 법적 그 괴를 이거 메우기 위해서라도 이런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 [1부 01:26:54–01:27:14] >> 예. 그 위원님께서 어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전이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에 않았습니다. 아 중당하기 때문에 제가 공적 활동과 관련되어져서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 관여를 해피까지 하면서 절차의 그 [1부 01:27:13–01:27:17] >> 예 절차의 검정을 [1부 01:27:14–01:27:20] >> 절차의 문제가 드러났으 하는 건 어떻게 [1부 01:27:18–01:27:37] >>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는게 위원들 간의에 공동된 어 그 사실 관계 확인이고 그것을 확인서로 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의결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게 저희 위원의 공식 의견입니다. [1부 01:27:36–01:27:45] >> 때 보충질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원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27:42–01:27:58] >> 서울진국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저는 김종철 박미통위 위원장님께 정책 질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학교 도로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1부 01:27:56–01:28:02] >> 예. 어린이의 보호를 위해서 만드는 거로 생각합니다. [1부 01:27:59–01:28:28] >> 네. 당연한 얘긴데 아이들에게 차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운전자가 먼저 속도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위험을 알아채기 전에,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전에 플랫폼이 먼저 위험한 접근을 막아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1:28:26–01:28:33] >> 예. 플랫폼이 충분히 보호 청소년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1부 01:28:31–01:29:16] >> 그런데 못 하고 있죠. 네. 어, 경찰청에 따르면 PPT를 하나 보시면 성착취 목적 대화 피해자가 2023년 7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12세 이하 피해자도 29명에서 7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랜덤 채팅앱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 당금 마켓 등 아이들이 평소 쓰는 서비스에서도 낯선 사람들과 쉽게 연결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어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방송된 보도 영상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과 [1부 01:29:17–01:29:35] 미성년사의 위험한 대화가 남무하고 있었습니다. 위성년자라는 소개로 온라인 플랫폼에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리자 수십개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대부분 성일롱입니다. 플랫폼이 자체 사전 보호 조치를 마련해 둔 것도 있지만 보호자가 자녀의 오픈채팅 이용 제한 기능을 직접 설정해야만 하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1부 01:29:32–01:30:17] >> 네. 매우 심각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주무 부처인 박미통위 아동 청소년의 익명 개방형 채팅 이용 규모 피해 현황은 물론이고 관련 민원이나 신고 현황 실태 조사 정책 연구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 질의를 했더니 관련한 자료는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이 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 보호의 일부 미연합 그 현황 파악에 미협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적극적으로 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0:15–01:31:02] >> 아이들에게 차조심해라고 가르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에 직면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제대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을 박통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제출만으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어 정부가 기본적인 실태조차 실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제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에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등학생 세 명 가운데 그다음 PPT로 넘겨 주세요. 초등학생 세 명 가운데 한 [1부 01:30:59–01:31:46] 명이 낯선 사람과 채팅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이 가운데 71.7%는 %는 개인 정보 그리고 사진 요구 만남 제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말이죠.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이런 경험이 확인됐습니다. 보호장치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학생의 33.6%는 신고와 차단 방법을 모르겠다고 답했고요. 54.2%는 2%는 보호자 관리 기능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위험을 경험한 학생의 62.9%는 앱배 경고조차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심각하지 않습니까? [1부 01:31:44–01:31:50] >> 예. 청소년 보호에 미협한 점이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성공하게 생각합니다. [1부 01:31:48–01:32:37] >> 네. 아이들은 이미 위험에 이렇게 노출돼 있는데 정작 자신들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어 조사 대상학교에 한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어 들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답변입니다. 오픈 채팅에서 친구를 구한 적이 있는데 성희롱을 당해서 차단한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할 어른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 채팅방등에서 성희롱을 일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의원실에서 얼마나 [1부 01:32:35–01:33:22] 심각한지 직접 실험을 해 봤습니다. 중 여자 같이 놀 사람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이 여자 오픈 채팅 실험을 해봤는데 35명의 낯선 이용자가 순식간에 몰려왔습니다. 사진과 통화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대화를 옮긴 뒤에 본인의 신체 사진을 보낸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현재 카카오톡은 보호자가 별도로 설정을 해야 자녀의 오픈 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그런데 기능을 잘 모릅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저열령가 납선 성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1부 01:33:20–01:34:07]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위험을 어 우리 어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근 마켓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생활 동네 알바를 통해서 온라인 채팅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구인 글을 보고 여성치에 칩 여성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보호 조치가 정말 부족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아이들이 자주 쓰는 플랫폼에서 이렇게 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보호 조치는 대부분 보호자가 미리 설정을 하거나 문제가 생긴 뒤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실 겁니까? 답해 [1부 01:34:06–01:34:10] 보십시오. [1부 01:34:07–01:34:50] >> 예. 당연히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디지털 환경의 구조가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충적으로 여러 가지 뭐 청소년 보호책임자 제도를 강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제적으로 좀 더 어 저희들이 행정 제재들을 더 강화해서 블로 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도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 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노력을 해 [1부 01:34:48–01:34:52] >>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34:50–01:35:15]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전 회의를 저희 시간에 대략 계산을 해 보면이기 위원님까지 오전지를 하고 그 중식으로 저 감사를 중지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웅 교원님까지 오전 지리할테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준숙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35:11–01:35:21] >> 예. 김종철 위원장께 지리하겠습니다. YTN 지금 민영 방송입니까? 공영 방송입니까? [1부 01:35:19–01:35:26] >> 현재 예. 에 민영 방송입니다. [1부 01:35:21–01:35:34] >> 예. 그런데 지난 4월에 박미 통가 YTN 최다출 주주액 변경인 취소 검토를 시작했죠. [1부 01:35:32–01:35:37] >> 네. 4월에 예.이 [1부 01:35:34–01:35:49] >>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어떤 누가 문제를 제기해서 악미 통위에서 취소를 하자. 민형 방송 벤거를 다시 되돌리자.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됐습니까? [1부 01:35:48–01:36:13] >> 아 예. 뭐 모두가 주도 주제하시다시피이 YTN 차대 출차자 변경성인과 관련되어져서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일심해서 어 그 어 위법성이 인정되어져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국회와 시민 사회에서 최대 방미통의 어 현안으로 제 청문 과정에서부터 어 지목을 해서 말씀을 주셔서 진행하고 [1부 01:36:11–01:36:31] >> 국회와 시민 사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YTN 지금 최대 주주가 유진 T인데 어 얼마 처음에 한전 KDN하고 마사회에서 얼마를 어 투자해서 주식을 취득했습니까? 지분을 취득했습니까? [1부 01:36:32–01:36:37] >> 아 예. 그 구체적인 어 액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1:36:35–01:36:40] >> 3,200억 원입니다. 그죠? 예. [1부 01:36:37–01:36:45] >> 아 그 구매 대금을 말씀을 하시는 거 예네. 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그죠? [1부 01:36:45–01:36:49] >> 예예. [1부 01:36:45–01:36:55] >> 그런데 국회와 국회와 시민 사회가 문제를 제기해서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하셨다 이거죠. [1부 01:36:53–01:36:58] >> 저희가 4월 1일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서 [1부 01:36:56–01:37:01] >> 7월 15일에 [1부 01:36:58–01:37:05] >> 어 처음이 안건을 심의하면서 김종철 위원장께서는 회피 결정을 하셨습니다. [1부 01:37:05–01:37:07] >> 그렇습니다. [1부 01:37:05–01:37:53] >> 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해 충돌 이게 많이 나오는데 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서 회피 결정을 하셨는데 왜 이해 충돌이 있다고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까? 예. 제가 일신 판결과 관련되어져서 공익 활동의 제 치임 전에 공익 활동의 일환으로 제가 평소 소신으로 어 제기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담아서인 체제의 위법성을 어 논하는 의견서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예충돌 방지법상 뭐 이예충돌이 제가 있다는 예. 자, 그렇게 그런데 9월 28일 두 달 좀 넘었습니다. 두 달 넘은 어 9월 28일에는 어 김종철 위원장도 참여를 하셨죠. [1부 01:37:53–01:37:56] >> 예. 그 [1부 01:37:53–01:37:59] >> 의사 정족수 몇 명입니까? [1부 01:37:56–01:38:03] >> 예.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한 어 유권 해석들이 필요해서 [1부 01:38:01–01:38:08] >> 유권 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았죠. 법제처에서 어떤 어 의견을 받았습니까? [1부 01:38:06–01:38:43] >> 예. 해피를 한 경우에도 의사 정축수에는 포함시킬 수 있고 의결 정족수에는 사립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왔지만 어 법률가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법적 기속력은 없다. 이전에 관련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 기속력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방미 통에서는 이걸 어 김종철 위원장도 참여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참여를 하신 거죠. 예. 저희가 회의 과정에서 위원들간에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1부 01:38:40–01:39:19] >> 그걸 근데 법원 법제처나 관련 판례에서는 법제처 의견이 이전에 관련 법원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 구성력이 없다고 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방미통이라는 정부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위 자꾸만 위원들 간의 의견이 어트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게 그 오버라이드를 할 수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경막 하던게 저희 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져서는 저희 방미통의 설치법상 저희가 소관으로 유거을 해석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1부 01:39:16–01:39:28] >>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회 판단이 법적 판례보다 우선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어 [1부 01:39:27–01:39:40] >> 법적 판례보다 우선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KBS 박상범 사장 예. 지리하겠습니다. 국회 출입 기자가 몇 명입니까? [1부 01:39:39–01:39:44] >> 한 1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9:41–01:39:50] >> 자 10여명이 되면 국회 출입하는 그 기자 단 출립 팀에서 팀장이 있겠죠? [1부 01:39:49–01:39:54] >> 네. [1부 01:39:50–01:40:12] >> 예. 그럴 경우에 어떤 의원실에서 어 이런 기사 왜 보 왜 보도를 내느냐라고 하면 이제 항의성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받아들인다고 판단한다고 지난번에 KBS 최광호 기자 협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부 01:40:12–01:40:27] >> 제가 질문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 출입 기자, 국회 출입 기자 팀이 있을 때 서로 상의를 해서 보도 내용을 결정합니까, 아닙니까? [1부 01:40:25–01:40:30] >> 뭐 사안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1부 01:40:27–01:41:09] >> 자, 그럴 경우에 왜 이런 보도를 내느냐라고 할 때 이걸 항의로 받아들입니까? 지난번에 증언에서는 항의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기자 출입 기자라면 이런 항의성 전화를 받았을 때 마땅히 정보를 공유하죠. 그 여야 의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영 방송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는 저희의 아시 뉴스를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관련 내용은 다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1:07–01:41:42] >> 아니 제가 일반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런 보도를 냈느냐라고 할 때 이걸 항의 전화라고 판단했다고 지난번에 기자 협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외압입니까? 아닙니까? 기자 협회장은 항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개인의 소신을 밝힌 거고요. 뉴스를 낼지 말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지는 잘 아시다시피 해당 기자와 데스크 그리고 보도부 자체의 판단에 따라 [1부 01:41:39–01:42:16] >> 아니 그 자체 취재 보도 편집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2014년에 이정현 홍보 수석이 KBS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관련해서 항의성 전화를 해서 대법원에서 천만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항의 전화가 올 때 이걸 외압이라고 판단합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뭐 누가 전화를 했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 사한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2:13–01:42:36] >> 예.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박정원 사님에 대한 지의는 우리 이진숙 위원님께서 방통이 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었던 사례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취지에 따라서 명백히 질문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김정철 위원장님 아까 말씀을 다 못 하신 거 같은데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2:35–01:43:23] >> 아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손을 들어서 발언 기회를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 제 발언과 관련되어져서 이진수 위원님께서 우리 그 박미통의 해의 운영 의사 정족소 관련 저희의 어의 의견이 어 그 판례를 무시하는구다라고 어 간주를 하셨는데 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저희 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져서는 저희가 해당 그 행정청으로서 당연히 행정적 유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해석 자체에 대해서 향후에 사법적으로 유권 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관련된 판례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도 우리의 의견에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안이 [1부 01:43:20–01:43:39] 완전히 다르고 저는 처음 설립되어져서 새롭게 해의 운영 기증을 지금 해석해서 법령을 해석해서 저희 해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의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의 결정에 대해서 사부적 판단의 여지는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43:37–01:43:45] >> 예. 수고하셨으며 다음 이주의원님 질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3:42–01:44:21] >> 어 예 제 질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진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 잠깐만 좀 확인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께서 박정관 사장님 이제 답변을 좀 하신 내용 어 취지에 저도 좀 동의를 하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우선 그 외압이라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 통화에서 어떤 압박이나 보도 변경 요구가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지금 그래서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해당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KBS 보도 관련해서 그 경의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1부 01:44:19–01:44:23] >> 네.이 [1부 01:44:21–01:44:25] >> 국정 감사에서 논의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1부 01:44:24–01:44:28] >> 예. 좋습니다. [1부 01:44:25–01:44:35] >> 만약에 저희 뉴스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 중제위원회가 예. 상세하게 말씀드린 기회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1부 01:44:32–01:45:02] >>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우리 그 증창고인들 최강호 KBS 기자 협회장이 외압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고 회사도 외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도 했고요. 김우성 부사장도 그런 내용은 전혀 던절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도 그 당시에이 두 분 발언은 개인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거 맞죠? 짧게 소신에 따라서 말하는 거는 [1부 01:44:59–01:45:05] >> 최강호 기자협회장이 자신의 개인 소신에 따라 말씀했다는 거이 [1부 01:45:04–01:45:10] >>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1부 01:45:16–01:45:30] >> 네. 우선 그 김종철 우리 박유통위 위원장님과 강영철 박문진 이사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 죄송하지만 박문진 이사장님 제가 얼굴이 죄송해서 잘 안 보여서 혹시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1부 01:45:29–01:45:34] >> 그 서서 서서발입니까? [1부 01:45:30–01:45:37] >> 네. 네. 가능하실까요? 죄송합니다. [1부 01:45:34–01:45:37] >> 예예. [1부 01:45:38–01:45:46] >> 네. 그 간사님 제가 안 보여서 이쪽으로 잠깐 모셨습니다. 괜찮. [1부 01:45:42–01:45:53] >> 예. 구석에 있는 구석에 계신 분들은 위원님들 지뢰하실 때 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양쪽에 나오십사 청할 때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5:52–01:45:53] >> 음. [1부 01:45:53–01:45:56] >> 지 [1부 01:45:53–01:46:03] >> 네. 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두 분께 함께 좀 질문드릴게요.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부 01:46:02–01:46:17] >> 둘 중이 하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 물론 국가의 선청은 이렇게 보인다고 주장을 하겠지만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것은이 그림 서울시 공무원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언론사들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 보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6:15–01:47:03] >> 네. 지난해 연말에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에서 종묘합 세운 사고역 초고층 재개발과 녹지축 사업을 직접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1타 강사 1타 시장 화면에 보이스 뒤 자처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심지어 언론사들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 보셔도 된다. 우리 분명히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위원장님 너무 금방 지나가네. 제가 예, 확인한 워딩이 그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대로 올해 1월 6일에 MBC PD 수첩이 그 검증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서울시가 세운 4구역에 투자한 968억 원도 회수하지 못한 그 사업성 문제 그리고 영세상인 이주 대책의 미비점도 [1부 01:47:00–01:47:48] 짚었어요. 무엇보다 국내외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또 서울진 연구진 같이 포함해서 종무 경관 훼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정매 3D 시뮬레이션으로 검증까지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보도였습니다. 오세훈 시장 해보라고 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심을 해 봐라라고 했던 그렇게 당당했던 오시장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분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직후에 지금 PPT에서 보시듯이 서울시가 여기에 출연한 전문가 20여명에게 서울시 해명을 안 받아들이면 법적 조지치를 하겠다는 취지에 메일을 우선 보냈고요. 3월 20일에는 PD 수첩을 상대로 언중이에 재소도 [1부 01:47:46–01:48:34] 했어요. 4월 8일에 조정이 물론 결렬됐고요. 5월에는 보도를 제작한 김도영 PD.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진행자 오승훈 아나운서까지 명현 등으로 형사 고소까지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때 전문가로 말했던이 교수님들마저도 고소를 최근에 했다는 거거든요. 저님 교수님, 손영훈 교수님 추가 고소도 다른 전문가들에 대해서 고려되고 있다고 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증해 보라. 그리고 심을 해선 해 보라. 큰 소리 치더니 막상 검증하니까 고소로 협박하는 것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서울시아, 오세훈 시장 이런 행동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으로서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이 방송 혹시 보셨나요? [1부 01:48:32–01:48:35] >> 예,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1부 01:48:34–01:48:38] >> 네, 저는 봤습니다. [1부 01:48:35–01:48:51] >>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 이사장님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게 어, 그 공공정책을 감시하고 검증해야 될 그런 보도에 본연의 업무를 위반했다고 느껴지셨나요? 제가 그 저희가 좀 [1부 01:48:50–01:48:54] >> 가까이 되고 말씀을 [1부 01:48:51–01:49:15] >> 네. 방송문화 진흥회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방송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어 법적으로 그 제작자를 명예 훼손하고 인터뷰를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고 하는 것은 언론 행위를 유측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1부 01:49:12–01:49:27] >>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어 원래 보도라는게 본연의 임무가 이런 거 아닙니까? 공공정 검증하고 제대로 정책이 운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 감시하고 보도하는게 본연의 인무 아니에요? [1부 01:49:25–01:49:29] >> 방송의 공적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9:27–01:49:32] >>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부 01:49:29–01:50:08] >> 지금 이것을 훼손하고 마치 유석 전 대통령처럼 입설망하는 그런 상황이 거절시 지금 서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분명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하나만 좀 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그 사님 지금 혹시 어 MBC에서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이 취재원의 교수님들은 사실 MBC 부사분들이 아니잖도 이렇게 이틀막을 당하고 있고 위력과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지금 MC도이 어떤 형태로 대응하려고 하시는지 잠깐만좀 말씀해 주네 [1부 01:50:06–01:50:28]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성과 있습니다. 뭐 당연히 법무팀이나 또 어떤 언론 그 기자 단체라든가 해 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박문진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1부 01:50:26–01:50:31] >> 네. [1부 01:50:28–01:50:31] >> 네. [1부 01:50:31–01:50:34] >> 네. 알겠습니다. [1부 01:50:32–01:50:40] >> 네.이어서 존경하는 최역진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1:50:37–01:50:45] >> 네. 김종철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그 지원 방송 사주일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부 01:50:45–01:50:47] >> 예. [1부 01:50:45–01:50:51] >> 그 이후로 어떻게 이제 내부적인 조사를 좀 시작을 하셨습니까? [1부 01:50:49–01:50:59] >> 예. 뭐 국감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하진 못하고 있지만 문제 의식은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0:57–01:51:46] >> 예. 관련해서 계속 제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일과 관련보도가 총 88건이었는데요. 그중에서 놀랍게도 사위가 운영하는 대표인 업체 AI 업체에 대한 보도가 20건이 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됐었어요. 어 보고도 하지 않고요.이 이 업체는 윤성열 정권이 24년 4월에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부가 AI 시스템들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략화 되는 시점에이 업체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 창립을 해요. 초창기에는 본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구글에 엔지니어가 포함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1부 01:51:43–01:52:31]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구글 엔지니어가 처음에 같이 하긴 했어요. 공동 대표했는데 곧바로 그만 둡니다. 아 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주의 사위는 AI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전문 업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강원도의 주요 기관들을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말 놀랍게도 지원 방송의 기자들과 간부들이이 업체의 홍보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영업 활동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보면 방송까지 도와줍니다. 아, 오른쪽 위에 보면은 사위가 직접 출연하는 방송을 두 꺼냈고요. 돈의 [1부 01:52:28–01:53:16] AI 기업 소개한다라고 하고는 저업체를 소개했어요. 홍청군 AI 협약했다라는 거 보도 나가고 원주시 AI 안부전화 서비스 했다고 보도 두 건 나가고 AI 당직실한다고 일곱 건 나가고 그다음에 속초시 AI 양방향 돌봄한다고 세 건 나가고 전부 다 사주 사위의 업체 홍보성 방송입니다. 당연히 방미통에 보고할 수 없었겠죠.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각 지역 지사장들이 영업 활동합니다. 기자들까지 했다라는 거. 어, 저희한테는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기자들은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지원 방송의 기자들, [1부 01:53:14–01:54:02] 지사장들은 뉴스 보도하라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방송 지원하라고. 저 사람들이 사주 지금 사주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에 영업사 운노를 타고 있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는 민원에 대해서 방미토가 묵인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외손자 보도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요 앞페이지죠. 앞페이지. 예. 외손자 보도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가 제보를 받아보니 놀랍습니다. 외손자와 사주 친구의 손자 둘이 나오는 거를 갖다 3분간 방송을 했어요. 메인으로. 이게 목적이 뭐냐? 외손자 [1부 01:53:59–01:54:49] 친구의 입시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연출이었답니다. 제보 내용입니다. 입시에 제출할 수위 수행 평가용 자료 만드느라고 방송 뉴스 메인에다 갖다 3분을 갖다 쓴 거예요. 실제로 보도 직후에 지원의 모관계자가 영상 파일을 사주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대낮에 벌겁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 민방 골프 행사 여덟건 관련해서는 지원이 독점 계약을 사주 아들 골프상하고 해서 6억 7,56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 해당 지자체가 회당 4,5천만 원씩 협찬을 했고요. 4번의 대주주일가 이건 거의 조폭 수준에 [1부 01:54:46–01:55:35] 조폭 영화나 홍콩 느느나 나오는 수준인데요.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 업체와 경쟁업체라고 어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악날란 방송 기동치 14회 해 가지고 사실상 거의 과태료에 문닫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라는게 저는 믿겨지지 않아요. 아들 골프장 보도하고요. 이걸 여태까지 그냥 뒀습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박미통이가이 사안들에 대해서 외면했는가? 위원장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박미통인회에서 지난 수년 동안 지원 방송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 전수 감사 [1부 01:55:33–01:56:21] 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감사로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감사운 감사 요청해서 유착관계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체에서 명절 선물 받아먹고 바죽기 한 거 아닌지 지금 지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사주가 모처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미통인은 우리 절대 승인 취소 못 한다. 방미통인은 우리 못 건드린다. 간이 지금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공직 사회가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지역민방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괴롭히고 사주일과 영업사원으로 기자들 동원하는데 그것조차도 관리 감독 못 [1부 01:56:18–01:57:10] 하면 왜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제어가 심사가 오래 있습니다. 그죠? FM하고 DNB 있습니다. 23년도에 FM 620점 맞았어요. 승인 취소해도 되는 점수입니다. 넘어갔죠. 이러니까 저런 행동하는 겁니다. 제 귀에 방미통인은 죽었다 깨놔도 우리 승인 취소 못 한다. 이런 말 들려오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런 말 대놓고 하면서 증인 신청하는데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사장운을 대신 내보냈죠. 제가 어제 저녁에 제보받았습니다. 증인 나오는 사장 네가 책임지고 [1부 01:57:06–01:57:56] 나가라. 대신 우리 회사 개열사 사장으로 옮겨 주겠다라고 약속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데가 지역 민방을 해요. 강원 도민이 호구해요. 정치권도 나를 못 건드린다. 박미통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명확하게 위원장님 제대로 조사하시고 내부 감찰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서에 개별적인 사주 관련돼서 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 방송의 영역이 아니다. 제가 조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 사업을 방송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1부 01:57:52–01:58:03] 된다. 조건에 붙어 있으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책임을 부를 수 있는 거고 순사내지 보수고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1:58:03–01:58:04] >> 네. [1부 01:58:03–01:58:07] >> 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8:04–01:58:51] >> 예.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의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어 최선의 대응을 하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사실이라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 국가 기관으로서 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들이 될 것이어서 저희 위원진들께서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난 범위 내에서 어 할 수 있는 범위들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이런 사실 관계들을 저희들이 행정 조사의 방법만으로 어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의님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말이 저희가 뭐 변명이 되지 않고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 [1부 01:58:50–01:59:00] 제기해 주신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8:57–01:59:46] >> 수고하습니다면 고발까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기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남덩어의 이혼기 의원입니다. 그 KBS 지금 새 사장 뭐 최종 후보가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박장범 사장이 이제 뭐 임기도 다 됐지만 국정 감사기 때문에 박정범 사장 인연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작년에 박정범 사장이 2024년 12월에 사장이 돼서 2025년 26년 경영을 했는데 첫 2025년 818억에 적자를 했어요. 이거는 그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적자였어. 그리고 [1부 01:59:44–02:00:35] 근데 당초 예산 대비 제작비를 446억 원 삭감하고 인건비는 215억원을 삭감해 갖고 당초 예산 대비 661억 원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적자는 제가 보기에 1479억에 9억 원 그러니까 1,500억 원의 적자를 낸 거예요. 당초 예산 대비해서. 그까 저는 박장범 사장의 2025년 성적표를 보면 KBS 역대 사장 중에 최악의 사장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인사 청문회할 때 산무라 그랬어요. 경영는 그 경영 계획서 난 거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경영을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데 역시나였어요. 1,500억 원에 적절 최악의 사장으로 KBS 역사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올해 볼게요. 올해 당초 지난해 연말에 단기 순익 4억을 [1부 02:00:32–02:01:21] 내서 5년 만에 흑자를 내겠다고 흑자 전환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지금까지 526억 원에 적자를 했어요. 그리고이 기간에 그 수진료는 오히려 작년 대비 361억 원이나 늘었는데도 526억 원의 적자가 났어요. 남은 기간 적자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박정범 사장 답변은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인기가 끝나가는 분이기 때문에. 경영 성적에 대해서 최악의 KBS 사장이었다. 낙지점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EBS가 AI 활용해서 지금 콘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어요. 2024년에 세 편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57편을 제작했어요. [1부 02:01:24–02:02:12] 그리고 지금 총 12 천만 원을 썼고 172편을 제작했는데 역사적 인물 인물이 수업하는 뭐 부활 수업이라든가 고전을 해석한 AI 고전 이런 걸 많이 제작하고 방송사 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플러스 특임틴 신설하고 AI 콘텐츠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AI 여러분은 지금 리순목 독방에서 나 안가 중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대들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AI로 제작한 [1부 02:02:09–02:02:25] AI 고전하고 그 안중군 의사를 다른 부활 수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EBS는 자료 조사에서 초한 작성 편지 뭐 그니까 모든 거를 그 AI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죠. [1부 02:02:25–02:02:27]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2:25–02:02:29] >> 기획부터 연출까지. [1부 02:02:27–02:02:33] >> 예. 작가도 요새는 같이 붙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2:02:30–02:03:08] >>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 이제 어디든지 AI에 명함이 있는데 방송도 명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 비용도 줄이고 못했던 역사 프로를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방송사의 인력 구조나 보면은 상당히 많은 우려도 있어요. 뭐 신입 사원들이 이런 걸 배울 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많은 인력들이 뭘 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방송에 갖고 있는 창의성이나 다양성 그리고 보도의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AI 제작이 어떤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확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부 02:03:07–02:03:10]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3:08–02:03:28] >> 그리고 저번에 KBS 업무 보고할 때 KBS 사장께서는 보도 관련해선 AI는 전혀 안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지금 제가 여기 방송사에서 오신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이따 보충질의할 때 좀 생각을 하셨다가 명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부 02:03:27–02:03:31]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3:28–02:04:17] >> 예. 그리고 다음 질리할게요. 제가 지난 12일 날 국정감사 박미통인 국정감사 때 쿠팡 납치광고 영상 틀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제 기사를 휴대폰으로 검색하다 광고를 누르지 않아도 쿠 쿠팡으로 이제 강제 이동하는 건데 댓글이 많이 왔어요. 이걸 보고 보면은 납치광고 너무 불쾌하다. 짐지 어떤 분은 휴대폰을 뽀개 버리고 싶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이 댓글을 보면 상당히 분노 게이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의식을 갖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개보에서는이 쿠팡 납치관 관련해서 개인 정보 무단 수집으로 과진금을 무려 [1부 02:04:15–02:04:43] 2011억원이나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보인은 개인 정보 무단 소집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박미통이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12일 날 좀 대책을 마련하라 그랬는데 오늘 국감 자리니까 종합감사니까 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나 아니면 어떤 사 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미통위원장님께서. [1부 02:04:41–02:04:58] >> 아 예. 저희도 같은 사안과 관련된 저희 소관 사항인 정기통신 사업법상 위반 행위를 저희들이 어 그 어 사실 조사를 하고 사실 맞춰서 지금 어 위원회에서 심히 의결할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1부 02:04:56–02:05:04] >> 아 그럼 문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의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2:05:02–02:05:10] >> 그 이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너무 분노하세요.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05:08–02:05:14] >> 지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사실은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 02:05:13–02:05:18] >> 저저는 이번 국감에서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너무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2:05:17–02:05:23] >> 예. 심의 의결 준비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5:20–02:05:36] >> 예. 예. 그리고 비슷한 건데 카카오 광고 카톡, 브랜드 메시지. 이것도 쿠팡하고 비슷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정말 많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도 쿠팡의 준화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1부 02:05:33–02:06:08] >> 예. 저유가 아 그 카카오 톡과 광고주 규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광고주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거 외에 카카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게 되는데 유감설급 저희가 지금 현재 현황 파악한 거로는 카오에서는 광고주에 관한 규제 자기들 의무는 다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 영리목적 광고전송의 사전 동의원칙을 안 지키고 있다고 전 보거든요. 카카오가.이 부분을 문제 삼고 제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부 02:06:05–02:06:14] >> 예. 그 부분을 들 몇밀리 검토하고 필요하면 어 법제적 보안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입니다. [1부 02:06:12–02:06:38] >>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이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숫자가 너무 다른게 있어서 한 1분 정도만 정정을 말씀을 드리 관련 정정할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윤규 의원님께서 올해 500억 원 가량 적자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거의 다 이제 10월이면 끝났는데 올해 저희 KBS 예상 적자는 100억 원 이하입니다. [1부 02:06:35–02:07:09] >> 그리고 지난해 800억 원대 적자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난 정부에 있 있었던 수신료 분리 증수의 여파로 저희가 비용이 많이 징수하는데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고요. 어 1479억이라는 숫자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이고 또 국회 국정 감사도 받기 때문에 회계상 숫자는 정확하게 항상 나옵니다. 지난해에 적자는 800억원대 적자였습니다. [1부 02:07:06–02:07:27] >>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이용님 말씀하시는 그 금액은 우리 장부상으로 이제 8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거를 처분해서 하셨기 때문에 보존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빼면 실질적으로는 1,400억이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실 [1부 02:07:24–02:07:30] >> 그 취지가 그렇다는 말 취지가 [1부 02:07:27–02:07:37] >> 그니까 취지가 그렇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예식 부탁드리고 예 [1부 02:07:34–02:07:46] >> 이상으로 국정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무지 30분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2:10:28–02:10:31] У [1부 02:58:57–02:59:00] У [1부 03:01:16–03:01:19] У [1부 03:19:57–03:20:00] У [1부 03:29:12–03:29:15] У [1부 03:45:25–03:45:28] У [1부 04:14:02–04:14:05] У [1부 04:26:46–04:26:49] У [1부 04:35:52–04:35:54] He. [1부 04:37:28–04:37:31] 무 [1부 04:38:14–04:39:01] 자, 여기서 정도 바랍니다. 감사를 속하겠습니다. 체 아 다시 감사를 다시 충주하겠습니다. 제439회 국계 정교회 과학회 정보통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제8차 전체회를 소개합니다. 여야 간사위원 합의에 따라 정책 제 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권을 상장합니다. 예.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이 안권에서는 오늘 실수되고 있는 국정 감세 추가로 참고의 출석을 요구하기한 절차입니다. [1부 04:38:59–04:39:34] 배부해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린 바와 같이 참고에 대하여 출 있죠? 네. 참고 자료 있죠? 출석 요구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없으십니까? 네. 가격 선포합니다. 출석 요구의 철해 매 및 매일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매 현상은 위원장 간사에게 위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잠시 정하고 국정 검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4:39:36–04:39:43] >> 음. 조경대 위원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9:41–04:40:30] >> 네. 부산 사월의 조경팀태입니다. 우리 방미통위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 위원장님 그 집합 건물 인터넷 독점 문제를 맡겠습니다. 그 현재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건물주나 관리 업체가 특정 통신사와 단체 계약을 맺고 인터넷이나 IPTV 비용을 어 관리비에 넣어서 입주자에게 일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이 문제 때문에 2024년 전기 통신 사업법을 개정했고 입주자에게 특정 통신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방미통 해석은 이렇습니다. 단체 계약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 입주자가 원하면 다른 통신사를 쓸 수 [1부 04:40:29–04:40:51] 있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위원장 이게 정말 위형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법률 해석의 부분이기 하지만 저희 법문을 보면은 어 계약을 체결하면서라는 표현을 저희들은 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0:48–04:41:21] >> 네.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단체 계약 건물은 통신사가 이미 관리비에 포함되 나갑니다. 입주자가 다른 통신사를 쓰려면 관리비로 기존의 통신비에다가 플러스 새 통신사의 요금을 또 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어 그 원룸에 사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금을 두 번 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저는 선택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1부 04:41:19–04:41:26] >> 예. 이중 부담이 반당한다면 그 실질적인 선택권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부 04:41:24–04:42:13] >> 네. 그 더 이해하기 어려운게 2021년도 방통위에서는 통신 3삼사에 50세대 이상의 어 건물의 단체 계약 신규 가입을 중단하라고 그 요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 건물 독점 계약이 이용자거를 침매한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까지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단체 계약 자체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이 없었을 때는 방통위에서 12월 방송위에서 방미통위에서 신규 단체 계약을 막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법을 만들고 나니까 오히려 계약 자체는 허용한다는 그런 어 어떤 발언 [1부 04:42:10–04:42:18] 어 입장이어서 오히려 규제가 좀 후퇴한 거 아닌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부 04:42:15–04:42:34] >> 예.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법무원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법이 없을 때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데이 부분에 논란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있어서 법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히 해 가지고 어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2:33–04:43:22] >> 네. 감사합니다. 그리 위원장님 그 어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근부 문제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어 건물주나 관리 업체가 특정 통신사와 단체 계약을 계속 맺는 이유가 저희 자료를 살펴보니까 건물주나 또는 관리 주체에게 세대당 평균 15만 원에서 25만 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방미통가 발주한 연구에서도이 시장이 이용자의 요금이나 서비스 품질로이 품질이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거든요. 어 따라서 리베이트를 받는 건물주가 입주자의 통신사 선택권을 우선 어 해서 어 저는 어 [1부 04:43:19–04:43:58] 우선한다. 우선해서 이런 어 부분을 통신사를 적용한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이 질문을 좀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그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체 계약과 리베이트 규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매우 다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리베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용자의 그 편익을 침해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행정 기관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이고 다만 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이 부분들 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3:56–04:44:43] >> 네. 감사합니다. 아,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 최근 통신사와 쿠팡, t빙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의 정통부는 신규모집 금지 위약금 면제 재발 방지 점검을 통해서 어, 계속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개보의에서도 가진금이라든지 시정 명령, 수사래 등을 통해서 어, 착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방미 통위에서는 그 이런 조치가 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방미통 설치법에는 통신에 관한 규제나 이용자 보호가 위원회의 핵심 업무로 지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 [1부 04:44:41–04:45:08]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 해킹은 어 가기 정통부 소관이고 어 개인 정부 유출은 개보의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 피해는 고산이 이용자가 있는데 따라서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 당미 통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우적 이용자 보호 부분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고 그 부분이 좀 더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5:06–04:45:18] >>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 방미통위 차원에서의 이용자 보호 조치와 이행 점검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시겠습니까? [1부 04:45:16–04:45:49] >> 예.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충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치매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개인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의가 하고 저희는 그것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자 편익을 사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뭐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 그 지금 현재 대행책을 어 가지고 있고 약관 보관들을 통해서 그것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5:48–04:45:53] >> 감사합니다. 그 EBS 사장님 나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4:45:50–04:46:07] >> 그 사장님 그 EBS의 제 구절을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2025년도 EBS의 전체 수익이 한 3,35억쯤 되는 3,억이 조금 넘습니다.이 중에 수신료 수입이 161억 즉 5.3%이죠. [1부 04:46:06–04:46:1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6:07–04:46:23] >> 반면에 출판 사업의 수입이 어 981억 32. 어 3%인데요. 어 공영 교육 방송이 수신료보다 교재 판매가 훨씬 더 높고 또 거기에 의존하는 구조 있죠. [1부 04:46:22–04:46:26] >> 예.이 [1부 04:46:23–04:46:32] >> 구조적인 모습이 좀 있는 이유가 지금 수신료가 어 전체의 수신료의 3%가 EPS에 배정되는 거죠. [1부 04:46:31–04:46:34] >> 예. 맞습니다. [1부 04:46:32–04:46:38] >> 이건 정말 그 징수 수수료를 빼면 2.8%거든요. [1부 04:46:36–04:46:47] >> 예. 지금 그 평생 교육 또 AI 교육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EBS의 또 중요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 역시도 EBS를 즐겨 보거든요. [1부 04:46:56–04:47:19] >> 예. 지금 수신료요의 재원 비중이 너무 낮고 또 저희들이 교재 판매로 의존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제작비도 매우 적고 또 공적인 일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제대로 수행 못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분 일도 조정이 되고 수십년도도 상향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47:18–04:47:34] >>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종철 위원장님 금방 우리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해킹에 관 문자 해킹 발생했을 때 과거 정통부하고 개보위하고 그다음에 박미통위가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부 04:47:33–04:47:37] >>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4:47:34–04:47:41] >> 그거를 명확하게 박미통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7:39–04:48:26] >> 예. 치매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어 과구 과부가 통일을 하고 그중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 부분에서는 개보위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이는 이것으로 발생한 이제 이용자들의 보상이나 피해 구제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치매 사고가 있었고 근데에 그 통신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해킹 부분들에서 보상들을 이용자 보상들을 자살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의원님 설명해 주신 부분들에 의하면 어 개보위에서 뭐나 그 가게 정통부에서는 했는데 저희는 뭐 특별한 행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거기서 어 누생 발생할 수 있는 [1부 04:48:24–04:48:33] 이용자 보호 부분들이 미협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개입할 수 있는 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부 04:48:30–04:48:39] >> 이제 개보위에서는 개인 정거 치매거에 대해서 그 처벌하는 과진금을 매기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4:48:38–04:48:42] >> 예. 유출된 [1부 04:48:39–04:48:50] >> 과거정부는 이제 치매 과정에서이 통일사들이 잘못된 점질 인프라 관리의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 책임대를 잘못한 부분들을 [1부 04:48:47–04:48:53] >> 그 방통인는 피해자들하 개인 정무가 [1부 04:48:50–04:49:01] >> 이제 그 사고로부터 생긴 이제 피해자 구회나 고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미협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부 04:49:00–04:49:07] >> 예를 들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보석 얼마씩 한다. 통일사들이 그렇게 되는 부분은 [1부 04:49:04–04:49:14] >> 그것들이 충분한지 안 한지 낙관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챙겨보다는 것니다. [1부 04:49:11–04:49:18] >>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황정환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49:17–04:49:52] >> 네. 박장봉 사장님 지리드리겠습니다. 박창용 사장님 보니까 2년 성조표가 지금 최악의 낙재점을 받고 계시는데 게다가 최대 적자 지금까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사장으로 남으실 것 같은데 깔끔하게 물론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훈 사장님 법기술로 지금 지연 전략을 펴다가 전폐하고 계시는데 공영방송 사장인지 윤성열의 쌍동이 동생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박장본 사장님 아직도 123 내란을 내란이라고 표현할 생각 없으십니까? 질문입니다. [1부 04:49:50–04:49:55] >> 내란이라고 표현할 생각이 없다는게 무슨 말씀? [1부 04:49:53–04:49:58] >> 내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4:49:55–04:50:03] >>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법원의 판단이 [1부 04:50:00–04:50:03] >> 쟤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1부 04:50:03–04:50:06] >> 네. 그렇죠. [1부 04:50:03–04:50:13] >> 네. 내란 당일 최저혁 전 대통령실 홍보 기획 비서관으로부터 전화 받았습니까? [1부 04:50:10–04:50:15] >> 어 8시 좀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1부 04:50:13–04:50:20] >> 네. 최재혁 전 비소관으로부터 개엄 선포 사실을 전달받으셨습니까? [1부 04:50:18–04:50:21] >>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1부 04:50:20–04:50:25] >> 혹은 뭐 방송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소통하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4:50:23–04:50:27] >> 전혀 그런 사실 없고요. [1부 04:50:25–04:50:30] >> 최재혁 전 비서관과 문자 통화는 그때 처음 한 것입니까? [1부 04:50:30–04:50:34] >> 문자요? [1부 04:50:30–04:50:34] >> 예. 통화 [1부 04:50:36–04:50:41] >> 뭐 예전에 한번 전화라도 했을 수 있는데 [1부 04:50:40–04:50:42] >> 그날 [1부 04:50:41–04:50:45] >> 그날은 당연히 처음입니다. [1부 04:50:42–04:51:05] >> 그날 통화 처음했고 앵커와 사장 내정자가 홍보획 비서관과 소통한 일이 소통한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근데 사장 이사회에서 후보자가 되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서류장 지원 전에도 대통령 씨가 문자든 뭐 통화든 하신 적 있으시다는 얘기신 거죠? [1부 04:51:02–04:51:10] >> 아 사장 이사회에서 지명이 되면 그때 이후에 서류를 내야 됩니다. [1부 04:51:07–04:51:24] >> 후보 지원 전에 사장 지원 전에는 없으셨나요? 한참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이가 아니고요. 그해 초에 연초 대담을 앞두고 [1부 04:51:23–04:51:27] >> 아니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하셨 [1부 04:51:24–04:52:10] >>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연초에는 거비를 하시나 네일 20시 40분 경에 한독수는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먼저 와 있던 통일부장관 김용호에게 대통령께서 개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20시 45분경에 윤석열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있는 대통령 진무실 안으로 함께 들어가고 20시 56분 분경에 뒤를이어서 들어온 여부 장관 조태열이 윤성열로부터 비상 개엄 관련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윤성열이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 개엄을 선포해야겠다. KBA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이 내용은 판결에도 그대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아시죠? [1부 04:52:08–04:52:14] >> 네. 저도 기사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1부 04:52:10–04:52:43] >> 네.이 이 지금 사장님 입장대로라면 최재혁 전 대통령실 홍보 기획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박정훈 사장 내정자가 전화를 받은 직후에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통화를 걸었고 그다음에 내란범 윤성열은 한독수 김용현 박성재민 조태열이 다 듣는 자리에서 KBS 생방송이 22시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이건 다 사실이죠. 뭐가 사실이냐는 [1부 04:52:40–04:52:50] >>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간상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KBS 생방송이 22시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거는 이제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1부 04:52:49–04:52:52] >> 그렇죠. [1부 04:52:50–04:52:54] >> 그거는 제 발언이 아닙니다. [1부 04:52:52–04:53:21] >> 아니요. 본인의 발언이라고 말한게 아니라이 사실들 자체는 다 사실입니다. 그렇죠. 박정훈 사장이 박민 전사장 내란 직후에 12일 12월 12일에 휴대전화를 박민 정사장은 갈아치웠는데 혹시 박장봉 사장도 내란 이후에 휴대전화 바꾼 적 있으십니까? [1부 04:53:18–04:53:22] >> 사장 취임한 이후에 바꿨습니다. [1부 04:53:21–04:53:23] >> 사장 취임 이후에 [1부 04:53:22–04:53:25] >> 네네 [1부 04:53:23–04:53:37] >> 알겠습니다. 언젠간에 또 사실이 드러나겠죠. 김건희의 조그만 파우치라는 그 히대의 말술로 김건희의 사실상 뇌물 알선 수제를 숨겨 주었는데 이신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1부 04:53:38–04:53:44] >> 유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1부 04:53:41–04:54:17] >> 이안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고 그 보관함 그다음에 반클리프 앞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디올백등이 알선 수제 사실상 뇌물로 인정되었죠. 네. 네몰로 인정되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대가 대가성 여부가 사안의 핵심임에도 지금 앵커가 공용방송 전파를 사유화해서 파우치라는 표현으로 쟁점을 흐렸어요. 그리고 일방의 입장만을 부각시켜서 박미심이 1호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겸호하게 수영을 당연히 해야 할 텐데 13일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1부 04:54:15–04:54:20] >> 네. 저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심 청구를 [1부 04:54:18–04:54:37] >> 박정 사장은 언론의 자유가 권력자들하게 아부활하라고 있는 자유입니까?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어떤 거를 질문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 저희가 제가 내란 특검 조사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수사도 받았습니다. [1부 04:54:36–04:54:39] >> 알고 있습니다. [1부 04:54:37–04:54:42] >> 관련 자료도 다 제출했습니다. [1부 04:54:39–04:54:44] >> 통화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네네. [1부 04:54:42–04:54:48] >> 특검 조사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았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1부 04:54:47–04:54:57] >> 그러니까 부실 수사라는 소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지에도 물러놔도 모자를 사람이 오히려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일에만 몰두 하고 있으니 [1부 04:54:55–04:55:02] >> 아니 수사기간에서 수사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었는데 저한테 구시 수사라고 물으시면 [1부 04:55:00–04:55:05] >> 어떡합니까? [1부 04:55:02–04:55:07] >> 관장님 의원들 물어보는데 중간에 대답하지 마세요.네 [1부 04:55:06–04:55:08] >> 알겠습니다. [1부 04:55:07–04:55:12] >> 법원의 가처분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1부 04:55:11–04:55:17] >> 어떤 가처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의 신청하신 거 [1부 04:55:15–04:55:22] >> 아 최근에 신청한 가처 네네 이사회 효력 전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 [1부 04:55:20–04:55:25] >> 최근에 제가 남부지법에 낸 가처본 신청은 기각됐습니다.네 [1부 04:55:23–04:55:31] >> 본인 임기를 지키겠다고 지금 공용방송 KBS 이사회를 무기한 멈추는 것이 타당합니까? [1부 04:55:29–04:55:39] >> 이러고 어떻게 KBS 수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법원 판결 맞죠? [1부 04:55:36–04:55:45] >> 그리고 소송 비용은 채권자 박 박정본 사장이 모두 부담한다. 이거 법원 판결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4:55:43–04:56:12] >> 네. 그렇게 사장직을 오래 하고 싶었으면 이번에 사장 공모에 응모하셨으면 되실 일입니다. 본인을 마치 언론 자유의 투사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본인 자리 지키겠다고 KBS를 윤성열과 김건희 입에 갖다 바친 장본인 아닙니까? 박정훈 사장이 말도 안 되는 가처분 소송에 KBS가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저는 제 개인 돈으로 했고요. 다 본인 [1부 04:56:10–04:56:15] >> 이사회에서 얼마 썼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1부 04:56:13–04:56:24] >> 예. 확실하게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본인께서 다 물어내야 하는 거죠? KBS한테 얼마를 물어 물어내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1부 04:56:21–04:56:32] >> 그거는 저한테 이제 법안 판결에 따라 어 일정 금액을 내라고 요구가 오겠죠. 네. [1부 04:56:30–04:56:39] >> 네. 막 그 박정권 사장님 저기 우리 황정화 위원님이 물어본데 분명하지 않은게 있는데 [1부 04:56:38–04:56:42] >> 네네 [1부 04:56:39–04:57:19] >> 황정아 의원님께서 어 취지는 윤성열이 이제 그 판결에 나오면 보면 8시 56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KBS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8시 56분 이전에 KBS에서는 생방송을 준 그 10시에 22시에 생방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윤성열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KBS 쪽에서는 8시 56분쯤에는 이미 어 내 방송을 위한 생방송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맞다는 얘기죠. [1부 04:57:19–04:57:20] >> 아닙니다. [1부 04:57:19–04:57:21] >> 아니에요. [1부 04:57:20–04:57:59] >> 그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여 8시 30여분쯤 그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근데 당시는 저는 취임하기 전입니다. 후보자 상태였고요. 대통령이 뭐 발표한다고 그래서 제 첫마디가 저는 아직 사장 취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근데 뭐 약간 멈칫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통화는 상당히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바로 당시 보도국장이던 최재원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뭔 일이 있냐? 왜냐면 그 시간대가 [1부 04:57:59–04:58:02] >> 음 [1부 04:57:59–04:58:24] >> 9시 직전이기 때문에 뭘 발표하거나 그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제 전화를 받은 최재현 보도국장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 기자한테 뭐 연락 온게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데 왜 최제혁 비성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대통령이 뭘 발표한다 그러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최전 보도국장도 제 1년 선배인데 자기도 알아보겠다. [1부 04:58:24–04:58:26] >> 음. [1부 04:58:24–04:58:26] >>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1부 04:58:26–04:58:27] >> 그리고 [1부 04:58:26–04:58:29] >> 네. 무슨 [1부 04:58:27–04:58:30] >> 특권 수사에서 다 나왔지만 [1부 04:58:29–04:58:38] >> 아니 그거 뒤에는 말고 무슨 말씀지 알 정리가 안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황정환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1부 04:58:35–04:58:45] >>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추가로 멋져 본 거고 결국 요지는 뭐 사장님이나 KBS 쪽에서는 내용은 몰랐다. [1부 04:58:43–04:59:23]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저희 방송을 준비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자도 필요하고 또 생방송을 하려면 많은 기자 엔지니어들도 필요한데 만약에 무슨 뭐 개 관련 내용을 준비했다거나 혹은 다른 걸 준비했으면 한두 사람이 알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야 되고 또 편성 정보라든지 디지털 기록이 반드시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도원부나 저기 일하는 케비스 직원 중에 절반량이 뭐 다양한 노조에 속해 있지만 언론 노조에 속해 있는데 그런게 있었으면네 [1부 04:59:20–04:59:25] >> 알겠습니다. 무슨 친지 알겠습니다. 네 [1부 04:59:24–04:59:33]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원이 답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어 다음 김남거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59:31–05:00:20] >> 예 김종철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박미통이가 지난 9월 28일에 YTN 최대 주주인 유진 T에 대한 청문 실시를 의결했습니다. 이후에 두 개의 청문 사유가 추가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위원이 어 최종 총지서가 제대로 어 사전 공되지 않았다라는 좀 문제 제기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지난 12일에 또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님도 또 지적을 하신 바 있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어 추가되고 제결되는 그 과정이 좀 헷갈리다 보니까 청만 사유 청문 사유 추가 사유에 대한 위원들의 논의와 그리고 사후에 추가된이 일정 그리고 최후의 통지서가 다시 이제 회란된이 [1부 05:00:18–05:00:39] 일정들이 구분되어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1회 고민수 부위원장님의 어 증언 취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설명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위원들이 실제 논의를 어떤 경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통지를 했는지 이거를 한 번만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00:37–05:00:56] >> 예. 제가 뭐 기본적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 회피를 해서 그 직무 대행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민수 부위원장께서 어이 부분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관계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고민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어 답변을 하시는게 정확하리라. [1부 05:00:54–05:01:01] >> 멈춰주시고 그럼 고민수자 예. 까요? [1부 05:00:56–05:01:01] >> 예. 멈춰 주시고 예. [1부 05:01:03–05:01:51] >> 네. 예. 그 저희가이 안건 청문과 관련된 안건은 원래 박미통이 설치법상, 심의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이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매우 크시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행정 절차에 따라서 어 집행 기관의 장인 위원 장이 사무처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이 안이 청문 실시에 관해서는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심의 안건을 심의 의결 안건을 어 작성을 하려면 어 저희가 보통 어 [1부 05:01:49–05:02:39] 기초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요. 위원들한테 간담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보고 자리에서 간담의 자리에서이 양권을 언제 상정할 것인가 그 내용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던 중에 어 청문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 원래 여섯 개를 정리했었는데요. 그 간담의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께서이 여섯 가지 사항 이외에 청문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요청이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문 어을 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면이 논의는 안건은 상정하되 안건의 내용에는 어 모두가 동의했던 여섯 가지는 그대로 표기를 [1부 05:02:36–05:03:25] 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은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기타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 안건에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이라는 커다란 항목 아래 기타 필요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문건 작성에서는 사항별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항목으로서 기타 필요 사항이 기재된다면 달리 해석할 여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필요한 사항 내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어 위원들 간의 합의를 했고요. 그 안건으로 일단 안건을 상정하자라고 해서 상정을 하되 어 대신에 어떠한 내용이 추가될지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1부 05:03:22–05:03:59] 논의를 하기로 하자라고 합의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은 상정해서 의결을 했고요. 그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과 관련해서 그 후에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는 그 의결한 거에 따라서 간담회를 다시 개최했는데 그 간담회에서 어 여기 밝히 뭐 위원님 성함을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한 위원님이 예 가지의 어 청문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의견을 어 작성을 하셔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했다라는 의미로 제가 청문에서 [1부 05:03:58–05:04:45] >> 발 그래서 12일 날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도 그 취지라는 말씀이죠. 예. 충분하게 답이 된 거 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네. 예, 위원장님. 그 어제 저희 원실로 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여덟 명이 손편지를 줬는데요. 제가 대표발휘한 청소년 SNS 어, 규제 법안을 놓고 어, 토론 독서 토론 수업을에서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에 찬성한 학생들, 반대한 학생들이 의견을 직접 보내 주셨는데요. 어, 청소년 SNS 어, 찬반이 거의 비슷하게 같았습니다. 찬성하는 학생은 쇼 쇼폼 중독을 막기 위해서 제한해야 된다. 청소년을 유회한 정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어른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부적절한 계정을 찾아나고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1부 05:04:43–05:05:31] 방법을 직접 제한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하는 학생들은 이게 SNS가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다. 친구들과 소통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소중한 공간이다. 무작정 SNS 금지하는 것보다 SN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런 편지를 줬는데요. 아이들의 의견이 전문가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방미통이의 자료를 보더라도 6세부터 19세까지 SNS 이용률이 2023년에 65%에서 지난해 73%로 높아졌고 10세 10세부터 19세까지의 청소년 중 SNS 이용률 조절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비율도 50.7%로 7%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이미 다양한 법적 규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1부 05:05:29–05:05:51]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법적 안전 장치가 어 준비되지 못한 거 같습니다. 방미통위에서 이러한 청소년 SNS를 규제하는 안전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에 대한 플랫폼 보호 책임 강화와 규제균 강화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나요? [1부 05:05:48–05:06:38] >> 예. 그 주적으로 우리 김영께서 해오신 그 여론 조사 단순한 거 외에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학생들 자체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어 간담회를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수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도 예 그 어 다양한 그 입법 안이 관련 입법 안이 세정 저 개료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어 입법 지원을 각 의원실별로 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그 여론 조사 학생들 여론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적이고 인률적인 어 제하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SNS 전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이미 해외 입부에서 [1부 05:06:35–05:06:51] 실패한 예로 어 드러났기 때문에 SNS 전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법안을게 [1부 05:06:49–05:07:10] >>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들 자체를 단순히 규제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고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보아서 공로나 과정에 청소들을 의견을 들어가면서 입법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07:08–05:07:25] >> 예. SNS가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하게 규제할 대상만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SNS 통해서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그 배움의 중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법을 하게 [1부 05:07:23–05:07:29] >> 예.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1부 05:07:27–05:07: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 김무영 위원님 제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07:32–05:07:47] >> 네.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24년 8월 1일 날 [1부 05:07:42–05:08:30] >> 어 이진숙 당시 방송 통신위원장은 공원년에 같은 멤버였던 최철로 씨를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을 합니다. 어 같은 언론 단체에서 그것도 윤석열 당선에 어 기여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공원년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방송통신 위원장이 공원년 대표를 진행 최초로시를 어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분명히 이해 충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저는 판단하고 [1부 05:08:28–05:08:32] 김종철 위원장님. [1부 05:08:30–05:08:35] >> 예. [1부 05:08:32–05:09:21] >> 음. 전임 시절에 임명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임명의 행위가 이해 충돌 상지에 제촉이 되고 또 부당한 선임이라면 그걸 바로잡을 어 책임이 후임 위원장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어 매처 그 부분까지 제가 충분히 수하지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로 이사장은 취임 당시에 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미디어 재단을 운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어 개방형 직위 최초의 임기를 [1부 05:09:19–05:10:07]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을 합니다. 어 그러면서 서울 센터장으로 같이 공원년으로 활동했던 이모시를 어 3급 상당 지기로 채용을 합니다. 또 이사장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비판했던 일부 인사는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그 행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임기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혁신적인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1년의 임기가 마치기도 전에 그 [1부 05:10:04–05:10:45] 1년의 센터장들을 다시 임기를 2년으로 무단 변경합니다. 이렇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어 본인과 같은 활동을 한 공원년 간부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1년으로 줄였다가 다시 2년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공적인 시청자의 미디어 주권을 보호해야 할 재단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감사 권한이 방송통신 신료위원회 있죠? [1부 05:10:44–05:10: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0:45–05:10:51] >> 현재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1부 05:10:48–05:11:39] >> 예. 저희가 지난 어 5일부터 어 시천장 매대안에 대해서 종합 감사를 어 실시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져서 지금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 무슨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보복적인 인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의에 입각하고 또 공정한 행정의 의무 차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좀 전에 황정아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KBS는 방송법에 따라서 [1부 05:11:36–05:11:47] 그 운영과 편성에 어떠한 외부의 개입이 있어서도 아니 되는 그런 공영 방송이죠. 김종철. [1부 05:11:45–05:11:51] >> 예. [1부 05:11:47–05:12:39] >> 그런데 개엄 당일 날 홍보 수석이 전화를 했고 내정자신 분이 보도 국장한테 관련 경의를 확인하도록 했어요.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얼마 전에 국감에서 확인된 바지만 방첩사가 선관이 서버를 뒤지죠. 그러면서 방첩사 직원들은이 선관위 서버에 관한 문제를 기사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를 합니다. 윤석열이 임명하고 또 방송 장학을 위해서 내보내고 하우치라는 면제를 주어서 사장으로 또 [1부 05:12:35–05:13:17] 임명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그 개엄과 연관하여 위법 위원적인 내란과 연관해서 동조 발언을 하거나 사전 모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거나 당일날 통신 회합이 있었던 의혹 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감사원 등으로 하여금 방송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KBS 사장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 감사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5:13:14–05:13:32] >> 예. 저희가 방송과 관련된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송법상 또 방송 부분들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었을 때의 방송의 자유치매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1부 05:13:29–05:14:21] >> 말씀드 그 내란이나 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한 온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처사는 사실상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 내지 동조에 해당된다. 지금은 그 내라 행위자들이 뻔뻔하게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고음 다시 정치적 권력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MBC를 외부에서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핵 얘기했던 방송통신 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되어서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방송통신 위원회나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는 방송 독립에 관련된 [1부 05:14:17–05:14:25] 희묻은 역사의 현재 증인입니다. 우리 방미통 심의 위원장님. [1부 05:14:24–05:14:29] >> 예. [1부 05:14:25–05:14:57] >> 유일림 심의원장 시절에 30권 심의 제재권에 대해서 30전 전폐를 했어요. 법원에서. 구상권 청구 안 하십니까? 어 위원님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저희 위원회는 구상적권을 청구할 그런 법적인 그런 자격이 없는 부서이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 [1부 05:14:54–05:15:00]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5:14:57–05:15:05] >> 저희 위원장님 그 우리 김운 의원 말씀에 사실과 틀린 점이 있어서 [1부 05:15:03–05:15:08] >> 바로 잡고자는데 많은 드리겠습니다. [1부 05:15:05–05:15:13] >> 제로 이사장님때 질문 드린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밝는 없습니다. [1부 05:15:11–05:15:18] >> 그 김정철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구상권 여부는? [1부 05:15:15–05:15:32] >> 예. 구상권과 관련되어져서는 사실 당사자가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하고 국가 배상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상권을 어 저희들이 청곡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음 [1부 05:15:30–05:15:41] >> 김은영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환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미통 위원장님. [1부 05:15:40–05:15:43] >> 예. [1부 05:15:41–05:15:48] >> 방미통 위원장님은 저 같이 저희들 같이이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임명직 공직자가 되는 거죠. [1부 05:15:48–05:15:51] >> 예. [1부 05:15:48–05:15:51] >>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인 거죠. [1부 05:15:51–05:15:55] >> 예. [1부 05:15:51–05:16:02] >> 그렇게 해서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그에 기반한음 임무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5:16:01–05:16:44] >> 예. 시간 때 잠깐 여던 건데 그 금년 초에 시작됐던 그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감사 TF 그게 어 이제 위원장이 임기 시작하시면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해서 진행이 됐어요. 지금 국감하면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주제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현안 말고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YTN엔 팩트 체크넷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뭐 이렇게 돼 있는데이 세 가지만 특정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1부 05:16:43–05:16:45] >> 예. 제가 청 [1부 05:16:44–05:16:47] >> 간단하게 말씀 주셨죠? [1부 05:16:45–05:16:59] >> 예. 제가 청문 과정 중에서 국회나 여러 시민 사회들에서 방미통이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들로 어 저기가 한 건들로 사건이 있고 앞뒤 [1부 05:16:56–05:17:27] >> 거은 어 또 당사자가 이신청을 제기를 한 사안입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정치적 중립성 얘기하고 이진숙 의원님 답변에서도 국회와 시민 단체라고 표현한 부분이 좀 특정되게 편양된 거 아니냐는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주셔서 제가 자꾸 엿줍는 거예요. 그래서이 그 당시 있었던 감사 TF 결과가 다 나왔나요? [1부 05:17:28–05:17:31] >> 세가지권에 대해서 [1부 05:17:29–05:17:35] >> 예. 예. 와이트행금과 관련되어져서는 중간에 감사원에서 또 공간 기관 [1부 05:17:33–05:17:38] >> 그래서 와이트는 손도 못 댔고 [1부 05:17:35–05:17:40] >> 예 그래서 저희가 내부 조사만 하고 중단된 [1부 05:17:38–05:17:42] >> 상태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1부 05:17:41–05:17:45] >> 예 [1부 05:17:42–05:17:46] >> 시청자 미디어 제단은 또 감사를 하고 [1부 05:17:45–05:17:49] >> 또 감사를 한게 아니고 [1부 05:17:46–05:18:05] >> 그게 연속되는 거예요. 아, 예. 실청자 미대 재단은 2023년에 사실 그 바티과 관련되져서 특정된 사안을 중심으로 종합 감사가 이루어졌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 종합 감사를 다시 오래하게 된 겁니다. [1부 05:18:02–05:18:14] >> 그러면은 그 지난 시간 때도 답변 주셨지만은 이게 뭐 표적 감사 아니다라고 항변하셨는데 [1부 05:18:12–05:18:18] >> 그렇습니다. 아, 특정 재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면 그게 표적 감사지. 뭐가 표적 감사? [1부 05:18:17–05:18:38] >> 특정 재단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 산 기관이 딱 시청자 미대어 재단과 고박고 두 군데밖에 없고 시청자 미드 재단이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하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 위원장님은 직원들 여러 사람을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1부 05:18:35–05:19:07] >> 그렇습니다.이 이 공직자들이 불가피하게 정권적 사안 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데 있어서 내 의사와 반해 무언가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이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니면 그 정책적 판단이 나중에 잘못됐다고 해서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1부 05:19:04–05:19:13] >> 예. 원님 질문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미묘한 부분이어서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놀란 [1부 05:19:11–05:19:34] >> 아니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문제고 지금 쭉 보면 뭐 아까 감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일이라면 아 그 직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공직자들이 위해서 시켜 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와 시민 단체가 요구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1부 05:19:32–05:19:38] >> 예 지급 공무원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1부 05:19:35–05:19:40] >> 보호돼야 되는 대상인 거죠. [1부 05:19:38–05:19:45] >> 보호도 돼야 되지만 그 책물을 또 헌법에 따라서 정실이 수행해야 될 그런 지위 [1부 05:19:43–05:19:48] >> 아니 물론 그런게 수행이 됐다면 보호돼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1부 05:19:47–05:19:56] >> 예.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책임과 보고해야 될 책임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9:53–05:20:41] >> 그렇게 하니까 방통이가 맨날 안에서 안에서 시끄럽고 직원들이 다 불안하고 서로간에 싸우고 그런 일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앞서 앞서 우리 김장겸 의원님이 그 청문 과정 관련해서 우리 좀 전에 김남 의원도 말씀 주셨는데 그 위원회는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취주에로 말씀하셨어요. 그 의결이나 심의 과정에. 두 번째는 이준수원님도 지의하셨는데 그 스스로 제척하신 건에 대해서 내가 참석은 했지만은 의결에 참여하지 [1부 05:20:39–05:21:09] 않은 건에 대한 것도 위원회 차원에서선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면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지실 거예요? 당연히 그에 따른 어 적판 절차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가 유권적으로 해석을 해서 집행을 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21:08–05:21:10] >>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5:21:09–05:21:12] >> 예. [1부 05:21:10–05:21:16] >> 박장 사장님. [1부 05:21:12–05:21:34] >> 네. 그 우리 과거적인 법무장관 후보자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그 지금의 우리 논쟁이 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어 따로 외부에서 전화나 뭐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1부 05:21:34–05:21:41] >> 뭐 KBS 뭐 보도를 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말씀하시 고과 관련해. [1부 05:21:40–05:21:42] >> 네. 없습니다. [1부 05:21:41–05:21:45] >> 전혀 없으신 거고. [1부 05:21:42–05:21:51] >> 네.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전화 말고 다른 전화는 있었어요. [1부 05:21:48–05:21:54] >> 다른 전화는 어디서 온? 전화는 뭐 항상 [1부 05:21:52–05:21:56] >> 다른 이권과 관련해서 다른 전화 [1부 05:21:54–05:22:00] >> 이권과 관련해서는 네. 외부에서 온 전환 없습니다. [1부 05:21:57–05:22:01] >> 외부에서 외부에서 온 전화은 없다. [1부 05:22:00–05:22:46] >> 네. 분명하게 말씀 주셔야 돼요. 자, 그 앞서 오전 답변에 그 보도 내용으로 판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기자 협회장은 지난주에 항의 전화라는 거는 느끼지만 이게 외압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계셨던 부사장님께서는 추가 답변들이니까 답들이기 곤란하다 얘기하셨고 좀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건 기자 협회장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생각하신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예, 말씀하시죠. [1부 05:22:46–05:22:50] 간략하게 답을 하시고. [1부 05:22:48–05:23:37] >> 네. 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한 것은 보도본부입니다. 보도본부는 회사의 입장을 대표합니다. 전화가 왔지만 외압은 아니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뉴스 밸류에 따라서 보도원부에서 판단한 대로 뉴스가 나갔다. 이게 보도원부에가 대회적으로 밝힌 공식 입장문이고 회사의 입장입니다. 기자 협회장은 뭐 국가에도 나왔지만 그 전에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정치인의 이름을 밝히고 또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거기에서 아마 항의성 전화라는 표현을 기자 협회장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협회장이라는 자격을 자격이 있지만 협회가 회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의 생각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가 [1부 05:23:35–05:23:40]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1부 05:23:38–05:23: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김현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23:44–05:23:53] >> PPT 혹시 준비됐나요? [1부 05:23:46–05:24:35] >> 네. 그 이번 2026년도 국감이 어 제척 사유가 있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정상적인 어 저희 국정감 하기 위한 여당과 무소속과 조국 혁신당에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한준호 간사에 대한 KBS에 대한 없는 외압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KBS 기자 협회장의 어, 답변 그다음에 KBS 보사장의 답변 심지어 윤성열 정권의 전리품이라고 얘기하는 파워치 박장범 사장조차도 [1부 05:24:33–05:25:07] 외압은 없었다라고 어, 말씀하셨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통화가 있었지만 한준호 의원이 지시했다는 입증은 어디에도 없고 그다음에 의 외압은 없었다라고 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국민 여러분들께 호도되는 야당에 의해서 호도된 아 야당 국민의임에 의해서 호도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취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박문진 이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5:06–05:25:09] >> 네. [1부 05:25:07–05:25:24] >> 도터 저널리즘 연구소 한국갤럽 여론 언론 조사 아 그다음에 시사인 신뢰도 조사 ppt 차례들 한번 보시죠. 나오는 시간 다 지금. 네. 보셨죠? [1부 05:25:24–05:25:27] >> 네. [1부 05:25:24–05:25:33] >>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여론 조사 신뢰도 조사해 보면 MBC가 여전히 [1부 05:25:31–05:25:35] >> 신뢰도가 가장 높은 [1부 05:25:33–05:25:39] >> 방송이죠. 뉴스에 있어서. 맞습니다. [1부 05:25:35–05:26:07] >> 갤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저 올라갔다 2025년도 어 아마 어 탄핵 전국에 신뢰도가 높았고 그다음에 예 올해 상반기에는 조금 낮아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사인 신뢰도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뢰도 역시 MBC가 제일 높고 불신도가 MBC가 높긴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난 국정 감사 때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공영 방송의 위치에 모자한다고 생각하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부 05:26:06–05:26:09] >> 네. [1부 05:26:07–05:26:15] >> 불신도도 높고 신뢰도 높다는 얘기는 공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5:26:12–05:26:18] >> 글쎄요. 그 이왕이면 그 불신도 [1부 05:26:15–05:26:22] >>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불신도를 낮추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시죠. [1부 05:26:20–05:26:30] >> 지금 MBC가 저 MBC가 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아시다시피 윤성열 정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네.윤 정권 높은게 아니고요. [1부 05:26:28–05:26:32] >> 도표를 자세히 보십시오. 2021년도부터 해서 [1부 05:26:31–05:26:34] >> 네. [1부 05:26:32–05:26:37] >> 지속적으로 MBC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1부 05:26:35–05:26:43] >> 저항하느라고 그 과정에서 올라간 거 맞고요. 적극적으로 [1부 05:26:40–05:26:54] >>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예. 여든 야 다 비판받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MBC가 예. 예, 민주당 방송이라고 제작하는 야당 의원 의원도 있지만 저희는 MBC가 민주당 방송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5:26:52–05:27:23] >> 경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데 MBC가 불신가 어느 한 여론 조사 기관으로부터 높다고 해서 공영 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 수고해 주십사는 취를 알겠습니다. 책임 있는 보도이지 않습니다. 여러 조사 기간에 신뢰도 조사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요. MBC의 경영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예, 들어와주셔 좋습니다. [1부 05:27:19–05:27:31] >> 그다음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님 빠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사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1부 05:27:29–05:27:34] >> 특별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1부 05:27:31–05:27:43] >> 예. 체크 네트와 관련해서 같이 그 국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협업을 했던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빠띠이 협동 조합이 [1부 05:27:41–05:27:45] >> 탄압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1부 05:27:43–05:27:52] >> 현직에 있는 이사장으로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전임 이사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1부 05:27:50–05:27:56] >> 그러면은 유절 정권이 만약에 책임이 있다면 [1부 05:27:54–05:27:58] >> 잠깐만요. 질문 붙이겠습니다. 잠깐만 [1부 05:27:56–05:28:00] >> 꼬였습니다. 지금 [1부 05:27:58–05:28:02] >> 네 [1부 05:28:00–05:28:12] >>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직에 계신 이사장님이 있을 때 빠띠에 대한 제재 부과분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직원이 광주에가 있죠. [1부 05:28:12–05:28:15] >> 아직 [1부 05:28:12–05:28:17] >> 본인이 원해서 갔습니다. [1부 05:28:15–05:28:20] >> 맞습니까? 위증하면 안 됩니다. [1부 05:28:17–05:28:22] >> 위증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빠 [1부 05:28:20–05:28:26] >> 본인이 광들이 가겠다고 수천이 제 이야기를 해서 들어준 겁니다. [1부 05:28:24–05:28:27] >> 질문하실 때만 답을 하세요. 이게 [1부 05:28:26–05:29:03] >>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거 없어요. 예. 들으세요. 좀 이때 듣고 차분히 답변하셔도 돼요. 그 직원이 지금 어 강주에가 있고 저희가 빠띠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미디어 0503 포럼의 주체로 했는데에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냐고 요청을 하니까 아 저 굉장히 어렵다. 심리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을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은 본인이 원해서 내려갔다란 취지이죠. [1부 05:29:01–05:29:05] >> 그렇게 본인이 제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1부 05:29:03–05:29:12] >> 아니 본인이 원해서 내려갔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동 위원장님 혹시이 얘기 사정 아십니까? [1부 05:29:10–05:29:18] >> 예. 감사담당관원으로부터 보고받은지 그러면 지금 이사장 얘기가 맞습니까? 시청자 미디어치던 이사장 얘기가 [1부 05:29:16–05:29:29] >> 네. 감사담당관의 보고에 의하면 예. 본인이 좀 복합적인 측면이 있지만 예. 현재 광주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옮길 생각은 없다라는 자를 확인했습니다. [1부 05:29:26–05:29:33] >> 아니, 광주에서 옮길 생각은 없지만 본인이 원해서 강주에 관 관계된 겁니다. [1부 05:29:31–05:29:34] >> 그 부분은 제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되. [1부 05:29:33–05:29:41] >> 책임자 있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 있습니까? 감사원대서 지금 감사관 나와 있습니까? [1부 05:29:41–05:29:42] >> 네. [1부 05:29:41–05:29:45] >>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나와서 답변하시죠. [1부 05:29:46–05:30:18] >> 빠띠 뛰어 띄워졌죠? 어 이게 지금 어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님은 책임 있게 답변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 저기 이동관 위원장 때부터 감사가 있었고요. 그에 대한 법정 어 제재 부가이 부여가 됐고 그게 2025년 4월 4일 날 됐고 그 과정에서 상당 기간 수사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방통이 차원에서 [1부 05:30:17–05:30: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0:18–05:30:26] >> 네. 윤성열 정권 하에서 그래서 지금 그 강주에가 있는 [1부 05:30:23–05:30:31] >> 담당자가 그 것에 대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던 점 있지 않습니까? [1부 05:30:29–05:30:35] >> 예. 그때 추궁을 받았고 당시에 문책 처분까지 받은 걸로 알고. [1부 05:30:32–05:30:37] >> 그런데 강주에 내려간게 그러면 문성 인사 아닙니까? [1부 05:30:36–05:30:39] >> 예. [1부 05:30:37–05:30:41] >> 자연스러운 좋칩니까? [1부 05:30:39–05:30:42] >> 예. 문척성 인사로 저는 알 [1부 05:30:41–05:30:49] >> 예. 그런데 지금 올라오고 싶지 않은 것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했겠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5:30:48–05:30:52] >> 예. 여러 가지 [1부 05:30:49–05:31:00] >> 그러면 지금 최초로 이사장의 답변과 그 담당 공무원들의 처지가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이 [1부 05:30:59–05:31:02] >> 입장이 좀 상반된 거 같습니다. [1부 05:31:00–05:31:17] >> 네. 틀린 거죠? 예. 그러면이 내용을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 최초로 이사장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니 그니까 당연히 감사 결과 자체 감사 네 [1부 05:31:15–05:31:19] >> 네 [1부 05:31:17–05:31:20] >> 네 [1부 05:31:19–05:31:21] >> 네네 [1부 05:31:20–05:31:2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민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31:25–05:31:28] >> 김정철 위원장님 [1부 05:31:27–05:31:30] >> 네 [1부 05:31:28–05:32:16] >> 방송의 신뢰와 신 시청자 보호에 관해서 웃겠습니다. 제 질의 모두 마치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JTBC가 제작하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장르한 여의도 장면입니다. 지난 8월 26일 조국 혁신당 당명 관련한 이야기 도중에 민주혁신당 줄여서 민혁당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몰고 가고 나서 한 출자가 사형 이렇게 거론하면서 농담을 했습니다. 진행자와 JTBC 기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인당 사건 희생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이 이렇게 [1부 05:32:13–05:33:04] 우승거리가 됐습니다. 정치 비판의 자유 분명 존중합니다. 하지만 국가 폭력의 희생자의 죽음까지 조롱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언론중 위원회 자료를 보면 방송사 유튜브 피해 상담은 2022년 한해 여덟건에서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191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방송 심의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송사의 간판으로 신뢰를 얻는만큼 그에 걸맞는 책임도 방상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연말 통합 미디어법 정부 안에 방송사 유튜브의 피해 구제 책임을 담고 법 제정 전이라도 방송사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1부 05:33:00–05:33:48] 마련하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정보 프로그램의 신뢰 문제입니다. 먹는 알부미는 병원에서 쓰는 주사용 전문 의약품인 어 주사제 알인과는 달리 달걀 흰자 단백질 등질 등을 원료로 한 그저 일반 식품입니다. 대한 협회도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에서 의사가 성불의 효능을 말하면 옆쇼핑에서는 그 제품을 팝니다. 이른바 연계 편성입니다. 광고 대행사 제한서를 살펴봤습니다. [1부 05:33:50–05:34:41] 다음 주십시오. 네.여 여 이겁니다. 어 협찬 금액 옆에 홈쇼핑 연계 가능 옵션처럼 붙어 있고 시청자가 광고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예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달 이런 프로그램이 714회였고 하류 평균 23회였습니다. 그런데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달뿐이었고 사실상 실질적인 조치도 없었습니다. 한 60대 시청자는 의사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으니 방송에서 의사가 좋다고 하면 먹어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에게 방송 속사의 말 그것도 흰 [1부 05:34:38–05:34:52] 까운 입고 나온 의사의 말은 진료실의 말만큼 무겁게 들립니다. 위원장님 공론화를 거쳐서 연계 편성 규제 방안 마련하시겠습니까? [1부 05:34:52–05:34:55] >> 네. 한꺼번에 모아서 다 [1부 05:34:53–05:35:43] >> 네. 그러죠. 네. 어 다음은 올해 시청각 아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이 보급 사업에 두 차례 입찰를 했지만 제조사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단독적으로 공급해 왔던 삼성전자가 불참을 했고 결국 물량을 줄이고 단가를 올린 뒤에야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담은 장애인들이 떠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 취하고 있습니다. 박미통이는 정해진 TV를 나눠지는 [1부 05:35:40–05:36:24] 대신에 바우처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목표는 2028년입니다. 해서 당장 내년 대책이 필요합니다. 방통인은 21년 미디어 포용 종합 계획에서 일반 스마트용 접근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화 TV 한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내년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특정 제조사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5:36:21–05:37:11] >> 예. 의원님의 어 세 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어 원론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대비책들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미디어법이 지금 어 준비 중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그 전통적인 그 방송사 외에 새로운 뉴미디어들을어 비대칭 규제 부분들과 관련되어져서 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계 편성은 아주 고질적인 저희 미디어 영역 방송 영역의 문제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계속 그 성과가 좀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현재도 [1부 05:37:09–05:37:58] 지금 뭐 이정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발휘해 놓고 오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협찬 고지이 그 어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그다음에에 그 금지 행위로 협찬 연계 방송들을 넣어서 어 처리하는 방안까지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장애인 방송과 관련되어져서는 저희가 비전으로 선포한 미디어 기본 사회의 중요 부분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제학회청이 미디어 접근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들이 목표인데 예산 부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 미협한 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근데이 부분은 환율이나 [1부 05:37:55–05:38:31] 이제 원자재 급등을 통해서 어방 그 TV 제작사들에게만 책임을 좀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조정이 오래 되었고 내년에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 그 어 해야 되는데이 부분은 국회에서 좀 예산 부분들을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방송 어 저 TV 제작사들의 편의도 돕고 저희도 기술 개발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 장애인 부분들의 복지도 도 어 향할 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38:27–05:38:33] >> 네. 구체적인 실행 의원네 [1부 05:38:31–05:38:3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8:33–05:39: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성회 국가 바이오산업 단지와 HBM 반도체 세계 최대 최신의 생산 기지가 있는 청조시 흥덕구의 위원회 의원입니다. 지난 12일 날 우리 방비통이 국정원 감사할 때 제가 지역 방송의 경영 이기와 계산 방안에 대해서 어 국정 검사를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지역 방송과 언론인원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철 위원장께서 지역 방송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해서 논란의 여제가 없다. 그래서 어 지역 방송에 대한 공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 [1부 05:39:19–05:40:06]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 지역의 방송과 언론인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역 방송은 지역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사회 인플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방송에 대한 정부 지원은 어 민주주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적 투자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뉴스 사막과 관련한 미국 대학의 어 연구 결과를 공유를 했는데 이번에는 영국 정부에서 어 연구한 어 지역 그 방송 언론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시죠. [1부 05:40:04–05:40:52] 영국의 문화 미디어 체육구가 2026년 3월 지역 방송 언론이 지방 정부의 행정 효율성과 공공 서비스의지를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 연구에서 하 연구에서 확인한 어 지역 방송 언론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낸다. 어 지역 언론은 도로파선 불법 폐기물 투기주 주택 문제 그리고 노인 발생 원인 등 행정 기관이 미쳐 파악하지 못한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관계자 중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지역 신문을 통해서 [1부 05:40:50–05:41:40] 새로운 행정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어 인터뷰에 참여한 다수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언론의 감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고 평가를 했고 특히 지방 정부가 언론에 감시를 예상하면서 정책 결정과 집편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심층적으로 어 감시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지역 언론은 지방 정부의 개발 사업, 주택 정책, 교통 복지, 환경, 예산 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1부 05:41:37–05:42:04]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이 영국의 어 정부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김철 위양자님, 우리 박미통이도 제가 소개해 드린 그 미국 대학과 영국 정부의 사례처럼 지역 방송과 언론의 경영 실태 그리고 공공성의 역할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좀하실양이 있습니까? [1부 05:42:02–05:42:10] >> 예. 지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래서 지역 그 방송 발전 [1부 05:42:07–05:42:22] >> 어법에 따라서 어 매 5년마다 더 어 그 어 지역 방송 발전 기본 계획을 하게 되 있고 마침 저희 올해 말까지 이제 5차 아 기본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은 준비를 착시하고 [1부 05:42:19–05:42:39] >> 그대로 준비를 하셔서 어 의제만 가지고 지원하겠다 말씀하시고 국민께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 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들도 특히 뉴스 보도와 관련되어져서 인력, 교육, 바오처 등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42:38–05:42:50] >> 예,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어, 강영철, 박문진, 이사장님 잠깐이 제가 안 보이니까 요쪽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2:57–05:42:58] >> 네. 이사장님. [1부 05:42:58–05:43:02] >> 네. [1부 05:42:58–05:43:14] >> 어. 박문진이 발관한 2025도 어 MBC 경영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어 지역 방송 생태계가 붕괴가 우려된다 이런 보고서를 어 적시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43:12–05:43:40] >> 네. 그러면서 특히 지역 계열사의 공익적 방송 기능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영 방송 가치와 연결되므로 단순한 재무지표 개선 압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계산안을 수립해서 이행할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이 박진의 공고에 대해서 MBC 본사의 대응이나 노력이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1부 05:43:38–05:44:03] >> 네. 지금 저기 2025년 것이고요. 박문진에서는 지난해에 관련된 그 지침을 그 MBC에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사장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세사장을 선임할 때 그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 선임 항목이었습니다. 현안으로 판단했고요. 지금 현 집행부도 어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5:44:01–05:44:09] >> 네. 알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지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1부 05:44:07–05:44:53] >> 어, 24년도 25년도 지역 MBC에서 제작 프로그램의 정부 편성 시간 같은 경우는 25%가 감소했고 전체 방송 시간 대비 비율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지역 그 뉴스 편성 시간도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어, 이렇게 계속해서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실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거는 어, 지역 방송의 편성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MBC 본사이 편성에만 그 맡길 것이 아니라 박문진 차원에서 이런 지역 제작 콘텐츠의 전국 편성의 목표와 이행 실적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상님 어떤 이견이십니까? [1부 05:44:51–05:44:58] >> 어,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4:55–05:45:27] >> 네. 아, 원래 우리 박문진 이사회에도 어, 이런 지역 방송의 문제를 그 근본쪽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MBC 출신 인사가 이사진에 참여를 해서 지역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포함시키는 것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어떠십니까? 저희가 지역사장 선임은 저희들에 대한 협의 사항입니다. 그니까 물론 MBC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 협의 과정에서 그 의원님의 우려를 또 마찬가지로 공감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5:25–05:46:01] >> 예. 그리고 지금 16개 지역 MBC가 있는데 어 사장들 선임을 보면 11명이 그 외부에서 어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로 돼 있는데 지금 지역 MBC가 어 지역의 언론들이 가장 그 바라는 것은 지역을 잘 아는 분이 그 방송사 사장을 맡아서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지역 MBC 사장을 선임을 할 때 그런 지역을 을 잘하는 지역 인사를 추천하는 것을 방문질네 [1부 05:46:01–05:46:12] >> 방문질에서 그 저희들이 그 협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네 [1부 05:46:09–05:46:20] >> 축고하셨습니다. 박문중 사장님 자리 들어가셔서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이원이 앉시죠? 네. [1부 05:46:18–05:46:22] >> 이원 이원님 말씀하신 지방 MBC 4장 문제요. [1부 05:46:22–05:46:24] >> 네. [1부 05:46:22–05:46:54] >> 아무래도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은 임기 끝나고 이제 간다는 것이 전제되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 지역 방송이 MBC에 대한 뭐 물론 애착도 있고 열심도 있겠지만 거기서 그냥 계속 해온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전물 이제 유념 매출 부탁드리고 이사장님이 그냥 의견만 전달하는 정도가든 안 될 거 같고 협의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 과정에서 [1부 05:46:52–05:47:02] >> 우리 이현 위원님 말씀하 취지 저도 공감하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네 [1부 05:47:00–05:47:04] >> 알겠습니다.네 [1부 05:47:02–05:47:08] >> 다음은 최영두 관사님 주제리하시겠습니다. [1부 05:47:06–05:47:13] >> 예 KBS 정재군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출측 대상이 아닌가요? 잠깐만 물주시고 [1부 05:47:12–05:47:14] >> 안 나오 [1부 05:47:13–05:47:15] >> 안 나오십죠. [1부 05:47:14–05:47:17] >> 이사는 아니 [1부 05:47:15–05:48:03] >> 아니죠. 예. 이제 시리시하겠습니다.이 참 이상합니다.이 KBS MBC는 4장이 안 나오고이 사장만 나오시고 KBS는 4장만 나오고이 사장이 안 나오고 저는 응. 저 전부 다 사실은 이사장이 나오시고 사장들은 나오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방송사 사장 불러서 혼내고 지난번에 MBC 갔다가 어떤 전설적 위원장님은 보도본부장 혼내고 그런 친이 있었는데 그 KBS 이사장 오시면 무릎 모시려 그랬는데 지금 KBS 사장 스님이 이제 임기전에 뭐 새로운 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걸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개획 사장은 뭐 이미 교기로 했고 했는데 제가 저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계신 [1부 05:48:01–05:48:07] 방송 통신 위원장에게 방미통위원장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자 공영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죠. [1부 05:48:07–05:48:09] >> 네. [1부 05:48:07–05:48:13] >> 국민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돼야 됩니다. 그런데 [1부 05:48:11–05:48:18] >> 지금 공영 방송 KBS 이사 선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1부 05:48:14–05:48:35] >> 예. 동전에는 이제 어쨌든 그 국민의 뜻이라는게 대의정치에 따라서 국회 국회에서 국회 추천으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지금 이제 국회 추천 몫시 15명 중에 여섯 명을 줄었습니다. 국민의 뜻은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48:33–05:48:40] >> 예. 뭐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회만으로 할 수는 없다는 입법 취지가 있는 [1부 05:48:39–05:49:28] >> 자. 누가 그러면은 누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냐? 제가 KBS 방송 출연해 가끔 방송가 보면은 KBS 방송사에 붙여 놓은 이사 스님에 대해서 그 다른지군의 종사자들이 써 놓은 거 봤습니까?이 이이 KBS의 지금 다른 이제 뭐 그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대한 이해 상충의 문제입니다. 자 KBS 이사회는 국민의 뜻에다해서 국민의 재산으로 지상파라는 재산으로 또 시청료로 또 새로운 법에 이제 법을 제가 개정하려 그러는데 KBS에게 새로운 펀드를 마련해 줘서 KBS가 가진 구경 어 국유 재산을 가지고서 K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경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다 국민의 돈입니다. 그런데 자 15명 중에 여섯 명만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1부 05:49:25–05:50:15] 추천하는 사람이고 우리 더불어 민주당도 그 아무나 추천하겠습니까? 우리 당은 아무나 추천합니까? 그런데 그게 종전에는 이제 국회 몫이 실큰 좋큰 그 정치권이 그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정치도 여야가 다수당 소수당이 국민에 대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또 뜻에 반영되는 것이 헌법의 구조고 대의정치의 구조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뭐 박미통 위원장님이 이것 국회 결정에 대해서 뭐 말씀할 수 없었겠지만 뭐 답변할 수 없을 걸로 보고 제가 어 여러 다른 우리 방송 유관 기관장에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바꿀 겁니다. 이거 어긋나는 겁니다. KBS가 보십시오. KBS 성우, KBS의 작가, KBS 이사 선님이 관여할 수 있습니까? [1부 05:50:13–05:50:45] 국민이 뽑지 않은 국민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KBS 이사가 아홉 명이 채워집니다. 이거 정말 억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학자로서 우리 박미통 위원장님이 답변하게 곤란하시겠지만 어렵고요. 다행히 보니까 우리 정 이사장 정 이사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분도 얼마나 헌법적으로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널리즘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 하나만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MBC 이사장님 나오셨죠? 네. 박문지 이사장입니다. [1부 05:50:44–05:50:52] >> 아, 예. 예. 예. 박문지 이사장님. 박문 이사장님. 참. 음. 며칠 제가 [1부 05:50:50–05:51:39] >> 박문 이사장님 정말 그 우리 MBC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MBC 다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스스로 진영의 방송이 되고 스스로 진영의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 예. 엄청난 그 외곡 방송도 선거 전날 하고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 시청률이요. 지금 예전에 우리 MBC나 KBS 한 20% 30% 같습니다. MBC 뉴스가 세상을 바라보는 표준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봅니까? 스스로 방송 시청률을 안 그래도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3토막 4토막 내놨습니다. 지금 뭐 MBC 진례도 뭐 이야기하고 하고 합니다만 이거요 시청료를 보면은 1/토막 됐습니다. 왜? 스스로 한 [1부 05:51:37–05:52:25] 진영 한 정당의 자발적 수족을 자치하는데 다른 방 다른 온건한 중도한 시청자들이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않는 사람 보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자초하십니까?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박문진에서 박문진 이사의 공영 방송이란 점을 살려서 이런 점을 잘 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편파, 외곡 이런 것이야말로 공영 방송의 적이다. KBS 이사장 말씀처럼 우리 이사장님도 저널리즘 잘 아시기 때문에 저널리즘이 무엇이다? 저널리즘은 어느 편 편 편 편파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중 공정성이고 페어니스이고 거리를 두는 것이고 자발적 수족이 되어서 누구의 이걸 흔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점을 [1부 05:52:23–05:53:13] 찾아 주십시오. MBC가 왜 이렇게 지금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로이터 저널리즘 저도 잘 알고 하는데 보면은 이게 여론 조사로 하는 겁니다. 여론 조사 1천명 2천명 여론 조사 하는 건데 일본 살펴 봤더니 예. 근데 우리 혐만의 어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 좋은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별로 점자는 언론사라고 생각지 않는 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가 신뢰도 조사에서 1등한 적도 있습니다. 약간의 팬덤 같은 것이어서 그냥 어느 시기에 몰리면은 그건 사회가 좀 양극화되고 불안해지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우리 저 MBC 어 저 박문진 이사장님 제 말에 좀 수긍하십니까? 아 지금 전원이 원칙에 관련된 부분에 [1부 05:53:09–05:53:22]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방송 중에 계속하시라고 우리 저 방문 지방 방송에 조용히하세요. 좀 [1부 05:53:18–05:53:22] >> 시간을 나중해 주십시오. [1부 05:53:24–05:53:28] >> 지방송에 대해서 지원을 당부했죠. [1부 05:53:28–05:53:30] >> 네. [1부 05:53:28–05:54:16] >> MBC방 해제죠. 이게 우리 저 이현이 의원님 질리가 참 좋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이거 지역 방송이 사라지고 지역 신문이 사라지면 뉴스에 사악화가 일어나고 정말 그야말로 어 저 페이크 뉴스가 참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안 가져 왔는데 MBC 지역 뉴스들이 전부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 전부 오늘도 이거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도위에 시위에 없습니까? 지역에 그 짧은 방송 시간을 메울 수 있는 걸 유튜브로 활용하지 않고 유튜브는요 전부 지역 정치 방송하고 편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살피셔서 지역 MBC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시려고 한다면은 어 지역에 사고 있는 MBC 지역 [1부 05:54:13–05:54:24] 유튜브 방송의 공정성 문제 그리고 중앙정치 편중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네 [1부 05:54:22–05:55:04] >>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리응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우리 증들께서 대답을 하기가 짧지 그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하는 동안에 답변을 하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이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제한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정 말씀드리고 만일에 의원님께서 지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특별히 우리 최영도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던 중이 있던데 뭐 특별히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부 05:55:02–05:55:07] >> 네. 네. 지금 그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1부 05:55:06–05:55:09] >> 마이크를 좀 가까이 되고 말씀 [1부 05:55:07–05:55:51] >> 전널리즘 원칙에 대한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그 MBC 지금 시청률에 대한 평가에선 잠깐 좀 설명드릴 것이 있는데요. MBC가 그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매체 다양화 시대에 지상파 방송이 전체적으로 약화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MBC가 떨어지는 양은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그동안 잘 해 왔다는 것의 증명이고요. 신뢰도 측면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뢰도가 더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신뢰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열지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항상 쫓아가고 향상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더욱 돌아봐야 된다고 [1부 05:55:49–05:56:31]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지역 유튜브 걱정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말씀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방송이 그대로 그러니까 제작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 국회 방송을 받아서 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잘라서 쓰니까 지역에서는 제작비를 들리지 않고도 소위 말하는 조회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진짜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제작비를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볼같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경우에 어 MBC 저널리즘에 맞는 원칙과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런 원칙을 유튜브에도 적용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더 [1부 05:56:28–05:56:37]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하고 있고 그 최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1부 05:56:35–05:57:08] >> 예. 수고하했습니다. 다음 주진의 마지막으로 한준호 관사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수 부위원장님. 네. 잠깐 좀 자리 좀. 네. 간 사람한테니까 주질이 준비한 거는 하나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확인차. 그 YTN 청문 절차 무효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아까 쭉 얘기하시는 걸 좀 들어보고 정리를 좀 해 봤는데 그냥 제가 체크만 해 볼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57:08–05:57:11] >> 네. 알겠습니다. [1부 05:57:08–05:57:16] >> 9월 23일 31차 간담회를 열었죠. 네청실를 논의를 했대맞습니까?네 [1부 05:57:16–05:57:18] >> 그렇습니다. [1부 05:57:16–05:57:22] >> 이때 청문에서 조사할 사항에 대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안건을 기재했죠. [1부 05:57:21–05:57:23] >> 네. [1부 05:57:22–05:57:32] >>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위원들도 그때까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야당 추천 위원들도 포함돼서 의견을 제출했고 여기에 찬성을 한 거죠. [1부 05:57:31–05:57:3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7:32–05:57:43] >> 9월 28일에 38자 전체 회의가 열렸고 청문 실시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의결시의 여섯 가지 사유 외는 기타 필요한 사항까지 의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5:57:42–05:57:4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7:43–05:57:59] >> 네. 어, 뭐 아까 성함을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시니까 저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모의원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 필요 사항네 개 중에서 두 개를 9월 30일 간 다음에 해서 추가하기로 위원간의 합의를 한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57:57–05:58:06] >> 어,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10월 2일 방송책 국장 정결로 유진의 사전 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1부 05:58:06–05:58:08] >> 네. [1부 05:58:06–05:58:14] >> 네.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은 조사 필요한 상 두 가지 추가에 대해서 위원들 동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5:58:13–05:58: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8:14–05:58:29] >> 네. 어, 이거는 간담회에서 회람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간담회에서 제출 의견을 회람을 했고 논의를 했고 자꾸 수정까지 거쳐서 [1부 05:58:27–05:58:30] >> 회을 했다는 의미죠. 네. 네. [1부 05:58:29–05:58:37] >> 두 가지 사유를 추가로 의결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청문 실시 자체를 의결하지 않았다.이 주장 어이 좀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1부 05:58:36–05:58:40] >> 네. [1부 05:58:37–05:58:44] >> 네. 청문 실시 의결과 통지서의 세부 조사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1부 05:58:44–05:58:46] >> 네. [1부 05:58:44–05:59:11] >> 네. 통지서를 위원들에게 사정 공남하거나 통지서의 세부 문구를 매번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어 이거를 행정 절차법 제 22조 의견 청취 사안들을 쭉 읽어 보니까 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를 정하고는 있지만이 부분들에 대한 뭐 사전 공남 등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걸 찾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59:08–05:59:54] >> 네. 어, 그리고 위원들의 의사 그리고 의결은 사실 위원들의 확인서, 날인 어, 이걸로 당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남과 관련해서 어 저희가 의결할 때는 공남이라고 하는 어 절차를 어 언급한 분은 없었습니다. 지난번 이후에 그 위원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어 문제를 사후에 제기를 하셨고 저희가 확인서에 기재한 부분은 사후의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남을 하겠다라는 표시를 한 겁니다. [1부 05:59:53–06:00:03] >> 네. 네. 구분에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 야당 추천위원 한 분도 청문실안에 찬성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1부 06:00:02–06:00:05] >> 네, 확인됩니다. [1부 06:00:03–06:00:17] >> 네. 네. 어, 일부원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서 공남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또 했는데 현재 시스템상에 공남이 없고 앞으로 공남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신 거 아닙니까? [1부 06:00:16–06:00:19] >> 예.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부 06:00:17–06:00:28] >> 네. 자,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다르게 실제 청문이 왜곡돼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부 06:00:25–06:00:41] >> 지난번 국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지서는 어 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됐고요. 어, 청문 진행과 관련돼서는 독립된 청문 주제자들이 객관적으로 증거 조사, 사실 조사를 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부 06:00:40–06:00:42] >> 아까 답변하신 사안들 제가 잘 정리한 거 맞습니까? [1부 06:00:42–06:00: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0:42–06:00:46] >> 네. 혹시 추가하실 사안 없습니까? 없습니다. [1부 06:00:45–06:00:53] >> 네.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 고강원 박미시 위원장님께 지리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1부 06:00:52–06:00:56] >> 네. [1부 06:00:53–06:01:04] >> 어 전 류림 위원장 민원사조 진상조사단 [1부 06:01:02–06:01:07] >> 출범 넉달째인데 [1부 06:01:04–06:01:13] >> 어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31일까지 아니에요. 이번 달 [1부 06:01:09–06:01:15] >> 1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1부 06:01:13–06:01:20] >> 네. 조사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1부 06:01:17–06:01:22] >> 아,네 명으로 알고 있고요. [1부 06:01:20–06:01:30] >> 그리고 저희한테는 어 아, 그렇죠. 이제 조사 단장 부단장 뭐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조사 직원은 지금 현재 세 명으로 구성되 있고 [1부 06:01:28–06:01:31] >> 네, 맞습니다. [1부 06:01:30–06:01:38] >> 운영 기간이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기간 연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판단해 보시니까 [1부 06:01:36–06:01:41] >> 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약간 연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1부 06:01:39–06:01:46] >> 아 그건 언제쯤 결정을 하게 됩니까? [1부 06:01:41–06:01:51] >> 어 최소한 올해 안으로는 모두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네 [1부 06:01:49–06:02:03] >> 그 일곱 명 이내 자문위원을 두도록 했는데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외부 어 외부에서 소빙한 자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1부 06:02:00–06:02:06] >> 어 TF에서 그때그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부 06:02:05–06:02:09] >> 네 [1부 06:02:06–06:02:18] >> 제 자신이 그 조사에 대해서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6:02:15–06:02:25] >> 그래서 그 연장 여부를 판단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언제 좀 하실 수 있겠냐? 그것은 TF 쪽에 의견을 들어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1부 06:02:23–06:02:40] >> 네. 그 연장을 해야 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네. 필요시에는 반드시 그 일자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복을 해 달라 그래. 판단하는 시점이 필요하시니까요. 꼭 챙겨 보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1부 06:02:38–06:02:45] >> 조사 결과 위법이나 비가 확인됐을 때 여기 상하는 후속 조치는 당연히 진행을 하시겠죠? [1부 06:02:44–06:02:48] >> 맞습니다. [1부 06:02:45–06:03:02] >> 네. 그리고이 부분들 뭐 법률 검토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해서네 나중에 후속 조치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6:03:00–06:03:07] >> 네. 바로 그런 목적 하에서 이번 조사를 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부 06:03:05–06:03:20] >> 네. 네. 그래서이 이후에 조사 결과가 뭐 31일로 끝날지 아니면 연장을 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통제 체제를 꼭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03:17–06:03:22] >> 이번 조사가 우리 시의 위원회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1부 06:03:22–06:03:26] >> 네. [1부 06:03:22–06:03:34] >> 어 앞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시의 기구로서의 위성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1부 06:03:30–06:03:47] >> 네. 아울러서 오늘 이제 종이긴 한데 그 조사 완료라든지 뭐 연장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종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의원실로 꼭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후석적으로 위원회에서도 챙겨갈 수 있도록 [1부 06:03:46–06:03:48] >> 네네 [1부 06:03:47–06:03:50] >>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03:48–06:03:52] >> 해야서 하겠습니다.네 [1부 06:03:50–06:03:55] >> 이상입니다.네 [1부 06:03:52–06:04:08] >> 이상으로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초 위원장님. 예. 아까 그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말씀하실 때 최초 위원장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감사관위에 답변한 내용하고 약간 달라서 [1부 06:04:07–06:04:11] >> 네 [1부 06:04:08–06:04:23] >> 나중에이 문제가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빠 그 시청자 위대단 본사에다 광주로 간 거잖아요. [1부 06:04:19–06:04:41] >> 네. 그 첫째이 사람이이 본사라고 하는데 시청에 대한 본부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는 것도 본인이 동의한 것인지 본인이 가고 싶어 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지방으로 가는 것은 자유와 관계없이 타이로 갔는데 광주는 내가 원해서 갔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1부 06:04:40–06:04:42] >> 네. [1부 06:04:41–06:04:55] >> 본인은 가고 싶지 않은데 지방으로 가게 됐고 지방으로 가는 김에 이왕이면 광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거는 자이로 간 건 아닙니다. 네. 보충질 지리할 때 그런 내용밖에 하셔서 [1부 06:04:53–06:04:58] >> 별을 때 지금 가능합니다. [1부 06:04:55–06:05:00] >> 아니 나중에 그거 물어보시면 다시 [1부 06:04:58–06:05:04] >> 뭐 그럼 본인이 쟤를 찾아와서 몇 편 가겠다고 고양이 광주입니다. [1부 06:05:02–06:05:07] >> 아니 대가했잖아요. [1부 06:05:04–06:05:12] >> 제가 말씀드린 일단 본부에 있지않 더 이상 있지 않고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것이 자인나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1부 06:05:11–06:05:15] >> 네. 네. 본인은 [1부 06:05:12–06:05:21] >> 그다음에 일단 이제 쫓게 얘기했으면 지방을 쫓겨 놔야 되는데 기왕이면 광주로 보내 달라. 이거하고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1부 06:05:19–06:05:23] >> 아니 본인이 강주 고향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1부 06:05:21–06:05:25] >> 아 예 제가 드리는 말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1부 06:05:24–06:05:28] >>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하는 겁니다. 네. [1부 06:05:26–06:05:30] >> 예. [1부 06:05:28–06:05:50] >> 네. 이상으로 주지를 먼저 모두 마쳤습니다. 아 증인과 참고의 착수업과 장례증의를 위해서 국정감 잠시 중지하고 어 10분 후에 그 4시 10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관님께서 그 자리 계시고 어 그 참고인하고 어 증인 착석을 위해서 보절차하시기 바랍니다.서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6:15:13–06:16:01] 계속하겠습니다. 그 뒤에 배석하는 분들 있잖아요. 배석하는 분들 시간 맞춰 들어오세요. 시간 맞춰 10분부터 한다 그랬는데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최선 시작을 하시 하면 그때는 들어와서 앉아 계셔야죠. 걱정 장소인데 이게 시간 다 돼 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지금 들어오시고 있시잖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 내가 얘기하나 [1부 06:15:59–06:16:04] 드셨어요? [1부 06:16:01–06:16:50] >> 응. 최소한 1분 전에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앉아서. 아까 점심 먹은 다음에도 내가 보니까 2분 전인데도 뒤에 안 안 앉아 이기시던데 배석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게 아직 국정 감사에는 기본적인 이게 안 되시 거 같아요. 뭐 언론계에 계셔서 그런가요? 공격자가 아니고 일반 공익자가 아니고 공익자들 일반 공익자들은 다 제시가서 앉아 있는데 오늘은 윤환이 그 [1부 06:16:48–06:17:36] 시작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게 많으셨어요. 아까도 그러시고 회의할 때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정시의 시각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세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제 출석하신 주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일반 주인과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구 구글코리아 [1부 06:17:33–06:18:22] 사장입니다. 허 메타코리아 부사장입니다. 전종률 지원 방송 대표의사입니다. 캐슬린 엑스아시아 대평령 지역 총괄 시니어 디렉터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정감세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국 카톨릭대학교 입과대학 교수입니다. 이용 KBS 특정 업무직 사원입니다. 출석 요구한 일반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불추석했으며 이중 신창섭 엑스코리아 대표사는 불축서 사회서를 제출하였고 이관섭 전 대통령 비실장은 별도의 사유 제출 없이 불출석하였습니다. [1부 06:18:19–06:18:51]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추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증인 선설를 받기 전에 오늘 증로 출석하신 캐슬린 린 엑스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시니어 디렉터의 자발석 출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1부 06:18:52–06:18:57] >> 아, 네. [1부 06:18:53–06:19:42] >>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거부할 증인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승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식은 캐슬릴 린 엑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신녀 디렉서 바람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1부 06:19:40–06:20:18] 참고님께서는 선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도 끝나면 캐슬린 린 증인께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캐슬린 주인께서 바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t in testifying at the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state administration conducted by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 will speak the truth just as it [1부 06:20:16–06:21:06] is according to my conscience without concealing or adding anyth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and 8 of the act on testimony and appraisal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본인은 국회과학 기술 정보 방송통식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 감사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시이나 서면 진술이나 [1부 06:21:04–06:21:52]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2일 캐슬린 린 친구들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어, 기관과 증인 참권에 대한 지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저를 중심으로 저희 좌석 [1부 06:21:50–06:22:38] 왼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지의하실 때는 증인이나 참고님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바람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을 하시고 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이쪽 왼쪽에 있는 발언에 나오셔 가지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난번 그 감사 기에도 나오셨는데 다시 나오신 증인들이 계시는데요. 지난번 감사 기간에 충분히 지의가 되지 않았다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다시 추가로 증인으로 요청을 드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우선 증인과 참에 대한 지의가 계신 위원님들부터 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리 시간은 보충 지리 시간을 통해서 [1부 06:22:36–06:22:44] 지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충 지의 시간을 그 증인 신문에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6:22:45–06:23:05] >> 예. 먼저 구글 윤구 사장님 좀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전에 지금 기관 증인한테는 질의를 하지 못하니까 KBS 박장범 사장한테 어 제가음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23:03–06:23:10] >> 할 수 있습니다. 보충의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다음 같이 하시는 뜻입니다. 네. 박장범 사장님 [1부 06:23:09–06:23:15] >> 네. 네. [1부 06:23:10–06:23:21] >>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입니까? 지금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1부 06:23:18–06:23:34] >>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일심에서 무기진력 확 무기징역 환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심입니까?에 [1부 06:23:33–06:23:38] >> 대한민국 30심제입니다. [1부 06:23:34–06:24:02] >> 3심제인데 일심에서 판결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범입니까? 아 내란 협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침에서 내란 제가 났다고 말씀드렸냐고 내란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어 법적 법원에서 내란 판결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내란범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자 조치? [1부 06:23:59–06:24:13] >>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런 이야기가 없었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범입니까? [1부 06:24:11–06:24:18] >> 저도 뭐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1부 06:24:15–06:25:03] >> 내란범입니까? 아닙니까? 아 그거는 제가 판단할 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원에서 기소가 돼서 판단이 진행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3심 지금 뭐 재판 소원제해서 사실상 4심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박정범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전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기자 선배 아닙니까? 나도 같은 기자 출신으로서 대단히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게 지금 박장범 사장이 말씀한 거에 따르면 앞으로 누구나 의원실에서 [1부 06:25:01–06:25:31] 항의 전화를 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KBS를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후배 기자들을 보호는 하지 못할 망정 누구나 의원실에서 항의 전화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했어요. 윤구 사장께 지리하겠습니다. 자, 아 구글에 대해서 구글과 에픽 게임스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죠? [1부 06:25:28–06:25:35] >>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한국에서 진행된 사건이 아니라서 [1부 06:25:33–06:25:39] >> 미국에서 예, 에픽 게임즈하고 소송이 어떻게 됐습니까? [1부 06:25:37–06:25:43] >> 아, 죄송하지만 제가 미국 소송권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를 안 갖고 [1부 06:25:40–06:26:07] >> 예. 보도를 당연히 보셨을 걸로 어 알고 있어서 제가 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송에서 폐소했습니다. 아, 그리고 항소를 하지 않아서 항소까지 항소에서 패배를 하고 어 대법원에서 보난 판결 없이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1부 06:26:06–06:26:40] >>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이 소송에서 드러난 것이 구글의 그이 결제 원가가 4%에서 6%다. 이렇게 지금 어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오른쪽에 어 노란 형광펜으로 그은 거에 따르면 평균 비용을 약 4%에서 6% 6%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30%로 지금 받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6:26:39–06:26:43] >> 네. 일부 [1부 06:26:40–06:27:30] >> 예. 일부 뭐 20%도 나중에 어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죠. 구글인 결제 30%, 연간 매출 첫 100만 달러는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미국과 미국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미국 소비자한테 어 적용되는 10%나 아니면 구글에서 밝힌 대로 6%가 아니면 30%는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지나치게 높다. 이런 생각을 소비자들은 하게 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1부 06:27:26–06:28:15] 느끼시는지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객관적 수치로 나타난 것이 인넷 에픽 게임하고의 소송에서 6%가 정당한 가격인데 우리는 지금 30%를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 말씀을 또 드리면 GBP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형 어 게임사 예를 들면 넷마블이나 넥슨이나 이런 대형 게임사에서선 GVP 어 프로그램을 주면서 사실상 집단적으로 조정을 어떻게 겠습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소사 게임사에 에서 지금까지 것을 [1부 06:28:13–06:28:57] 미국에서처럼 대상을 사실 계획 의향이 있습니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현재 공정위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이슈라서 제가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고요. 어 그래서 어 상당수의 개발사들은 현재 수수료를 안 내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 [1부 06:28:58–06:29:00] >> 네 [1부 06:28:59–06:29:10] >>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 위원님 지리하시는데 이주원님 아까 주지리에서 어 2분을 안 쓰셨기 때문에 보충 지리까지 7분을 지리하시게 됩니다.네 [1부 06:29:10–06:29:24] >> 감사합니다. 우선 시간 멈춰 주시고 융구 구글 사장님 허메타 부사장님 죄송하지만 한꺼번에 저쪽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합니다. [1부 06:29:22–06:29:45] >>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잠깐 서서 함께 같이 좀 질문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윤구 사장님. 예. 지난번에 구글이 디지털 성착물 유포를 막아 달라는 우리 신고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 무단으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서 저하고 질문 답변하셨었죠. 기억하시죠? [1부 06:29:42–06:30:11] >> 예. 그 후 어 이번 유출 사태의 피해자가 의원실로 제보를 해 주셨어요. 지금 PPT에 나오는 이메일인데요. 큰 용기를 내 주신 건데요. 제가 그 내용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정말 구구절절한 사연이 많습니다. 자, 근데 사자님 그때이 자리에 나와셔서 유출된 정보들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24시간 내에 차단했고 48시간에 서버에서 전부 삭제했다고 증언하셨죠? 저희 속기에 있습니다. [1부 06:30:07–06:30:20] >> 네. 자, 그런데 구글 자료 보면요. 8월 25일에 제보를 받고 27일에 URL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사장님 말씀대로라고 해도 아무리 늦어도 8월 29일 날 삭제가 되었어야 되겠죠? [1부 06:30:20–06:30:23] >> 네. [1부 06:30:20–06:31:09] >> 예. 그런데 구글이 기존의 저희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 시점이요. 9월 20일이에요. 구글에는 자료와 명백 다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 연락 주신이 피해자께서 9월 15일 16일에이 리을 사이트에 이름 검색하니까 세권이 여전히 검색이 되더라는 겁니다. 발신 기관 명까지 표시해도 됐대요. 8월 말에 전부 삭제한 거 맞습니까? 국감장에서 지금 사실과 다른 말씀하신 거예요. 허위증원이라고 보이고요. 이거 좀 제가 문책을 꼭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필요한 조치 있다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요. 구글이 개인 피해자들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1부 06:31:07–06:31:56] 자, 개인 정보 보호법 34조. 유출 알면 지체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들 정보 유출이 2020년부터 있었다고 이미 구글도 인정했어요. 근데 그때 그럼 구글이 통제했습니까? 2020년에 통지 안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연락 주신 피해자가 21년부터 2년간 구글에 무려 700여건이 넘게 삭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이번 유출 사건 이후에야 그 21년 신고에 대해서 매주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어쨌든 피해자 이메일 주소를 구글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이 리을 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안내가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6:31:54–06:32:42] 아니 피해자 지금 이메일 주소도 확보하고 있고 심지어 21년 사건에 대한 시스템 메일은 보내면서 왜 본인이 피해를 입은이 사태에 대한 안내는 한 통도 없는 겁니까? 저는 구글에 정말로이 개인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고요. 세계 최대의 플랫폼이 이용자 보호에 왜 이렇게 엉성한지 정말 의문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저희 의원실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증인에게 요청 이번 피해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피해자 전원에게 통제해 주시고 그 결과를 여기 계시는 주무 기관인 박미통의회 그리고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6:32:41–06:32:44] >> 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06:32:42–06:32:51] >> 노력 아니고요.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김종철 위원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2:50–06:32:54] >>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2:51–06:32:58] >> 네. 자, 윤구증 그대로 되시고요. 다음 허증인. 네. [1부 06:32:56–06:33:10] >>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볼게요.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자, 지난주부터 한교리 신문에서 지금 인스타그램 그구 생태의 연속보도 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1부 06:33:08–06:33:54] >> 네. 보 관련 기사. 다행입니다. 알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한결회가 16살 설정한 계정 여덟 개를 10일간 관찰했는데 정말 평범한 민 검색에도 장애인비와 여성비아 추천되고요. 역사 외곡에서 5.18 외곡 계시물도 마구마구 지금 추천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스타에서 역사 외곡 차별 혐오 표현 만연하고 있는 상황 알고 계세요? 어 저희 페이스북네 저희 규정 위반 아까 자 보십시오 규정 얘기하십니까? 메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출신 국가나 종교 장애 성적 제향등을 이유로 사람을 공격하는 콘텐츠는 메타의 혐오 행동 정책에 따라 금지하고 맞죠맞 [1부 06:33:52–06:34:10] >> 예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서 삭제한다고 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삭제한다는 콘텐츠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거 삭제된 거 맞습니까? 저희정에 위반되는 컨텐츠를 삭제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미쳐 [1부 06:34:08–06:34:19] >>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도 누구나 쉽게 이거 볼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이게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1부 06:34:17–06:34:22] >> 의원님 우려를 예 담당 팀인데 [1부 06:34:19–06:35:06] >> 예 자 다음 보면 박경석 전장영 대표 조롱님 DM으로 33천번 경외됐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맨 앞에 아까 그 기사 보면요. 지방선거 직후에 통영시장 선거에서 무효 처리된 국민의 힘 후배표 240상이 발견됐다. 이거 명백한 가짜 뉴스거든요. 이런게 인스타에서 지금 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체 영역에 있어도 허위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정보에 정치유 개시판에서 이런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대해서 불신가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저는 메타가 과연 이런 문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치 [1부 06:35:04–06:35:37] 취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그 조치로 인해서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지금 우리 박미통에서도요.이 상황에 대해서 해외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노출되고 있는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시고 반드시 플랫폼들 규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박민심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는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1부 06:35:35–06:35:40] >> 예. 법상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5:38–06:35:42] >> 예. [1부 06:35:40–06:35:43] >> 네. 저희가 [1부 06:35:42–06:35:44] >> 할 수 있는 심의에 대해서 [1부 06:35:43–06:35:46] >> 네. [1부 06:35:44–06:35:48] >> 적극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는 [1부 06:35:47–06:35:50] >>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1부 06:35:48–06:36:35] >> 예.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두 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다음은 우리 그 이해국 교수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많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아까 이제 보셨는데 사실 이거 빙산의 일각 아닙니까? 교수님께서도 많은 문제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플랫폼에서 자동 추천, 자동 재세, 무한 스쿨롤 계속 보게 만드는이 설계가 아이들에게이 플랫폼에 대한 과위존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방금 보신 사례든 그런 형태 유회 콘텐츠 마구 다수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저는이 설계에 대해서 플랫폼에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요. 그 전제로서 우리 아동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1부 06:36:32–06:36:46] 이용 실태에 대한 어떤 정신적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장기 추적하는 이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6:36:42–06:37:28] >>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병원에서 외래 이번 응급실을 이제 정신 건강 의학과 의사로서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자살과 자회 시도를 통해서 응급실에 내원을 하고요. 어 뭐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살 생존해서 제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아이들도 여럿이 있습니다.이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루에 1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이제 SNS와 유튜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이 자리에서 그 디지털 미디어 때문에 아이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국의 메타나 구글 소송에서 보듯이 분명히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이 아이들을 좀 [1부 06:37:25–06:38:13] 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오랫동안 자주 붙들어 두려고 하는 메커니즘을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고 어 또 한 가지 또 연구 결과는 아이들이 오래 머물러 있을음에 따라서 자살과 자시도 우울과 같은 정신 행동 건강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만 명 이상을 10년 이상 추적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영국이나 호주 다른 나라에서도 어 1명 내지는 3천명 때지는 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 정신 행동 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 아닙니다. 디지털 [1부 06:38:10–06:38:56] 미디어라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문화의 일부고 문명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좋고 나쁜 걸 떠나서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런 세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실제 많은 아이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물론 많은 아이들이 이점을 받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이 아이들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이냐 아니냐를 토론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객관적으로 추정 연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기에 디지털 미디어 사용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학자와 의사의 기본 책무라고 [1부 06:38:54–06:39:00]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6:38:58–06:39: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국 참근에게 지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해국 참고님께서는 기차표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석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허 이석하셔 좋습니다. 우리 이주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원님들께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 SNS 문제에 대해서이 국감 끝나고 나서 저희 과방에 차원해서 본격적으로 따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이 점에 대해서 우리 관사님들께서 많이 협의하셔 가지고 일정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역진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39:40–06:40:18] >> 네. 전종률 지원 방송 사장님 증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 질리를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내란 범을 내란 범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분하고 국정 감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 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란범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대법 판결이 끝난 전도안과 518은 왜 소환합니까? 안성하세요. [1부 06:40:19–06:40:22] >> 전종류 사장님. [1부 06:40:20–06:40:25] >> 네. [1부 06:40:22–06:40:46] >> 그 지원 방송에서 지난 8월 1일에 대주주 외손자와 친구의 손주까지를 공룡선 완주 3분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누가 지시한 겁니까? 대주주가 요청했습니까? 우리 저기 뭐야? 사장님이 하셨습니까? 실세라는 경영본부장이 지시한 겁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1부 06:40:43–06:40:49] >> 아닙니다. 보도 본부장 보도국장이 판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부 06:40:47–06:40:56] >> 보도국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했다 말씀입니까? 아, 제번은 저도 들었습니다. [1부 06:40:54–06:41:02] >> 오늘이 자리에서 위증하시면 법적 책임까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명시하시고 [1부 06:41:00–06:41:05] >> 저희 의원실에 [1부 06:41:02–06:41:29] >> 증언을 포함한 녹취록까지 포함한 재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번 지원 방송 문제 때문에 아 대주주께서 우리 전종률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지고 물러나서 사주일가의 계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경영 본부장을 지원 방송 사장으로 앉힌다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1부 06:41:27–06:41:31] >> 사실 뭐부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1부 06:41:30–06:41:31] >>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1부 06:41:31–06:41:33] >> 네네. [1부 06:41:31–06:41:38] >>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증에 대해선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요? [1부 06:41:36–06:41:55] >> 예. 지금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이 보도 내용을 끝나자마자 파일로 만들어서 대주 조창진 회장에게 바로 전달을 했다 그래요.이 또한 누구의 지시입니까? [1부 06:41:53–06:41:58] >> 이것도 보도국장이 혼자 단독으로 한 겁니까? [1부 06:41:55–06:42:01] >> 아, 그거는 제가 미쳐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1부 06:41:59–06:42:03] >> 사장님은 아무것도 모른다이 말씀이에요. [1부 06:42:01–06:42:52] >> 네. 네. 또 묻겠습니다. 대주 일가의 경쟁 업체를 타겟으로 하는 아까 대주주 일가의 가족들을 방송에서 수십회 이상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주는 것 외에도 대주주일가의 사업체의 경쟁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괴롭힘을 했다라고 하는 제보 내용이 있습니다. 원조에 있는 유통업체 두 곳에 대해서 비판보도 무려 14번이나 해서 결국 그 업체들이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요. 아들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쟁업체인 골프장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그래요. 이게 누구의 사주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1부 06:42:49–06:43:02] 대주가 요청한 겁니까? 사장님이 직접 요구했습니까? 경영본부장이 요구한 겁니까? 회사의 모든 경영적인 판단은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6:43:00–06:43:08] >> 직접 하셨다는 얘기입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네. [1부 06:43:04–06:43:20] >> 지원 방송 기자 직원들이 대주 사위 업체가 운영하는 AI 업체 영업에 동원됐다라고 합니다. 아, 일반 기자들까지 동원된 거 맞죠? [1부 06:43:18–06:43:22] >> 아닙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1부 06:43:20–06:43:25] >> 확실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1부 06:43:22–06:43:29] >> 지원 방송 지금 지역 지부장이나 지사장들이 동원된 거 맞지요? [1부 06:43:27–06:43:43] >> 예. 그것은 그 회사가 어렵습니다. 요즘 광고 시장이 어려워서 지역 방송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 부대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간부 사원들 위주로 그런 영 [1부 06:43:41–06:44:01] >> 부대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하고 사주 사위의 업체에 영업 지원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력은 뭐 산업통상부나 광주광역시 동 이런 데까지도 그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1부 06:43:59–06:44:03] >>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라고요? [1부 06:44:01–06:44:10] >> 네네. 뭐 지자체에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던데요. 계약을 지금 진행 중인 계약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부 06:44:08–06:44:19]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서 저희가 부대 사업으로 계속해서 뭔가 수익을 같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1부 06:44:17–06:44:26] >> 지금 경영 본부장이 자회사인 지원플러스의 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6:44:23–06:44:38] >> 지원 플러스하고 지원 방송이 협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이 협약 관련된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1부 06:44:34–06:44:41] >> 그거는 지원 방송과의 협약이 아니고 에브리 AI라는 [1부 06:44:39–06:44:42] >> 에브리 AI와이 두 업체가 [1부 06:44:41–06:44:45] >>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이 [1부 06:44:42–06:44:51] >> 협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비밀 유지 조항에 있어서 어 저희 저도 아직 보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6:44:49–06:44:53] >> 협약의 시기와 금액 조건에 대해서 왜 공개를 [1부 06:44:52–06:44:55] >> 못 하십니까? [1부 06:44:53–06:44:56] >>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부 06:44:55–06:44:58] >> 비밀 조항이 있습니까? [1부 06:44:56–06:45:01] >> 관련 협약서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까? [1부 06:45:00–06:45:04] >>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1부 06:45:01–06:45:04] >> 예. 협약서 내용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6:45:04–06:45:06] >> 네. 네. [1부 06:45:04–06:45:09] >> 예. 그 [1부 06:45:06–06:45:12] >> 제가 조금 더 소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6:45:10–06:45:14] >>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부 06:45:12–06:45:50] >> 예. 오늘과 그 위원회 중에 저희 박미통이가 직원이 어 박미통에 유치하게 돼 있고 저희 대지주께서 어 박미통인는 지원 방송에 제허가에 관여하지 못할 것이다. 승인 취선 못 할 것이다. 또 제가 어 계열사 사장으로 어 뭐 제안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 무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오늘 지적하신 분들은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혁현님이 말씀하셨길래 제가 한번 확인하는데 우리 박정문 사장님. [1부 06:45:49–06:45:52] >> 네. 네. [1부 06:45:50–06:45:54] >> 전도하는 내란범이 맞죠? [1부 06:45:52–06:45:57] >> 대법에서 확정 판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5:55–06:46:02] >> 내란죄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45:59–06:46:50] >> 법률적인 문제긴 한데 예, 강압에 의해서 헌법 기관의 기능을 불가게 한 것이 내란죄의 얘기입니다. 내용입니다. 이것이 법률적인 위태범위라고 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가능성 있는 사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비태업이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내란죄는이 위태업입니다. 군인들이 동원돼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대 출석을 저지하고 그럼으로써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내란죄의 구성 효과이 정확히 해당되는 겁니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1부 06:46:46–06:46:54]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조경대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46:55–06:47:38] >> 네. 부산 사월이 조깅입니다. 아, 먼저 X 캐슬린 린 렉터 나와 주세요. 아, 요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저 통역하는 시간은 시간을 좀 제외해 주시고 말씀하는 내용 하시고 통하는 동안에는 시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하신 분의 통역 마이크 따라 주시고요. 네. 질리하시죠. 어 딜릭터님은 X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플랫폼 규칙과 정책을 총괄한 책임자이시죠? [1부 06:47:42–06:48:32] Is that correct? Uh I am the senior director for global affairs and market development for Asia Pacific as part of those duties day with our safety and operations teams working on the 12일 아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 딜렉트 맞습니다. 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X에서의 그 마약 판매 그리고 성매매 알선 개시물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했고 신창석 엑스코리아 대표에게 어 현장에서 질문과 서면 답변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시각에도 X에서는 마약 [1부 06:48:28–06:49:11] 계시물 성매매물이 어 검색됩니다. 성격해주세요.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마약이나 성매매 간구가 일본에서는 걸러지는데 한국에서는 걸려지지 않습니까? 한국에만 필터가 없는 겁니까? [1부 06:49:20–06:50:11] areilters notedore filters are imposed in Korea we enforce our dedicated prohibited and illegal goods and or certain regulated goods and services policy part of the ex rules and our terms of service and we enforce that regardless 어네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X에서 글로벌 어페어와 시장 개발을 맡고 있는 시니어 디렉터로서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저희의 법무 안전 오퍼레이션 관련 팀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쭤보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1부 06:50:08–06:50:34] 한국에서도 필터를 동일하게 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적인 내용이나 상품과 관련이 된 것을 제재하는 정책 X의 운영 규칙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서비스 약관에 따라서 모든 국가, 지역 언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역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1부 06:50:30–06:51:10] >> 자 그런데 왜 지금이 시각에 그 X에서 마약 또는 성매매 개시물이 검색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247 365 days a year to address this content. It's a constant effort and involves addressing and using a range of heuristics, behavioral signals, and cooperation with Korean law enforcement and the relevant regulatory agencies to address. [1부 06:51:15–06:52:02] 어 저희 전담 조직은 어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적발하고 제거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휴리스틱이라든지 행태 신호들을 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의 관련 당국가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가 관련된 어 게시물들을 제거하고 있고 게시물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음 마약과 관련된 그 아이스라고 치면은 마약과 관련된 그 게시물이 안 나오고 아이스크림과 같은 그 일반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한국은 그게 안 되지요? In Japan, if someone types in ice [1부 06:52:00–06:52:27] into the X platform, the postings would be just normal postings, not drugs, but ice cream. Why is that not why is that not the case in Korea? In Korea, you will see also posts about ice and ice cream as well. You will also see that there has been a decline in this kind of content. We continue to enforce the policies. We have dedicated teams, Korean language and [1부 06:52:26–06:53:16] cultural specialists to address this content. The usage of slang and the evolution of behaviors by bad actors continues. It is a constant effort and desire. 어, 존경하는 위원님. 한국의 경우에도 아이스를 입력하게 되면 역시 아이스 즉 얼음이나 아이스크림 관련 게시물이 어 역시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요인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게시물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정책을 전담해서 집행하는 조직 특히 그 조직에는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를 언어가 가능한 인력 포함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있으나 그런 저희 [1부 06:53:13–06:53:28]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들이 계속 바뀌고 또한 악의적인 그 행위자들의 행태가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저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1부 06:53:26–06:54:13] >>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그 지난 19일 날 박미 심의와 그 한국 정부지요. 협의하는 자리에 그 업무 협의하는 자리에 그 변호사 법률 담장자만 나왔어요. 실무 책임자는 그 정책적인 실무 책임자는 안 나왔습니다. 지금 X에서는 본어는 한국법이 금지한 마약 그리고 성매매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 중이지 않은가는 그런 [1부 06:54:11–06:54:15]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1부 06:54:13–06:54:18] >> 자 예 [1부 06:54:15–06:54:33] >> 주세요. 자, 박미시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1부 06:54:32–06:54:34] >> 지금이 [1부 06:54:33–06:54:36] >> 저희 지난번 국감매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1부 06:54:35–06:54:37] >> 네. [1부 06:54:36–06:54:38] >> 이거 심각성 알고 계십니까? [1부 06:54:37–06:54:41] >> 아, 심각합니다. [1부 06:54:38–06:54:43] >> 지금 저 디렉터 저분은 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1부 06:54:42–06:54:53] >> 네,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어제 협의를 한 결과 어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1부 06:54:50–06:54:54] >> 있습니다. 변사들도 예. [1부 06:54:53–06:54:56] >> 네. 위원장님 그 지금 [1부 06:54:54–06:54:59] >> 실질적으로 [1부 06:54:56–06:55:00] >>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가 [1부 06:54:59–06:55:04] >> 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부 06:55:01–06:55:08] >> 자 지금 X플랫폼은 지금 한국에서 마약 성매매 광고 플랫폼으로 지금 전략했습니다. [1부 06:55:07–06:55:11] >> 네 [1부 06:55:08–06:55:32] >> 올해말까지 통력해 주세요. 올해말까지 어 혈당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다른 불법 유의 사이트처럼 한국에서 접속 금지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 어떻습니까?네 네. 의원님 제안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1부 06:55:29–06:55:37] >> 법적 보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55:33–06:55:50] >> 네. 올해 말까지 X가 한국 마약 성매매 개시무를 한국법 기준에 맞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박미 심의가 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어 조치를 채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6:55:49–06:55:55]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55:50–06:55:57] >> 네. 이상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1부 06:55:55–06:56:06] >> 예.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도 없으신가요? 아까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통역 한번 말씀해 주죠. [1부 06:56:05–06:56:50] >> 우리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12월까지 조치를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Ministry of Korea as well as the KMCS. We appreciate that we've received 131 reports concerning narcotics and illegal drugs uh between the 1st of April 2026 and the 30th of September this year. [1부 06:56:53–06:57:36] 32cm. 그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12월까지 그 제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X가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조경태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신다고 설명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게 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in response to that. We continue to work dedicatedly on these issues. We're confident that we're enforcing our policies and our commitments to our users in Korea, to law enforcement and to the government of Korea. And we will [1부 06:57:35–06:58:08] continue to honor that promise for our terms of service, the rules and laws of the cooperation and contin어. 의원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온만큼 더욱더 노력을 하겠으며 어 저희가 한국에 있는 유저 및 한국 정부 관계 당국들에게 약속을 한 것에 따라서 저희의 X룰 X의이 그 이용 X의 원칙을 어 적용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58:06–06:58:09] >> 12월까지 [1부 06:58:08–06:58:29] >> 할지 말지선 답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죠? on this but we're also happy to report again by December if that is what is required as well just to reiterate work day to regulators here [1부 06:58:32–06:58:52] >>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한국에 있는 박미심이 포함해서 경찰청 식약처 등 한국 당국들과 어 주단위 월단위 분기 단위로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부 06:58:50–06:58:55] >> 그러니까 결국 그 제가 12월까지 한 건 답 안 하신 거라고. [1부 06:58:59–06:59:07] >> 우리 조경 의원님은 12월까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1부 06:59:03–06:59:52] >> 네. 12월까지 무엇을 약속을 해? 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차단될 수는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이 안 뜨도록 해라. 그게 차단이 안 된다고 하면 박미심이는 어 X가 여기서 서비스를 못 하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12월까지 그 X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느냐 그걸 여쭤보신 거란 말이야. 그거 대답 안 하셨다고. We believe we can find and implement any further solutions as necessary. I would reiterate that amount of content is always 그러한 솔루션을 찾아서이 실천할 수 [1부 06:59:49–07:00:10]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현재 검색이 되는 관련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을 해야 하는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날짜는 말씀하지 않아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1부 07:00:09–07:00:10] >> 고강인데요. [1부 07:00:10–07:00:12] >> 네. [1부 07:00:10–07:00:13] >>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7:00:12–07:00:15] >> 예. 하시죠. [1부 07:00:13–07:00:35] >> 네. 저희가 심의해서 해외의 빅 플랫폼하고 어 시구를 계속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빅플랫폼들도 저희 한국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시정 요구에 비교적 잘 호응해 주고 있습니다. [1부 07:00:32–07:00:40] >> 그래서 시정 요구율도 매우 높고요. 그런데 특히 X는 [1부 07:00:38–07:01:25] >> X는 그 시정 요기율이 매우 적습니다. 저희가 약 10% 가량의 그 시정 요니까 약 90% 정도가 시정 요구를 확인하고 있는데 어 x가 나머지 10% 시정 요구가 안 되는 부분에 나머지 10%의 x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x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미통이 그다음에 과방위 해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하고 치니까 좀 나와요. 대답해서 [1부 07:01:37–07:01:53] 하고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X는 위에 사이트로 해서 저쪽으로 시니다. 그 책임을 모두 우리 책임됩니다. [1부 07:01:56–07:02:00] >> 네. 수고하였습니다. [1부 07:02:01–07:02:07] >> 황정 의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02:04–07:02:30] >> 네. 박창문 사장님 아까 개헌 방송 얘기하셨는데 KBS 개헌 방송 사전 준비 의혹에 대해서 내부 감사는 불발되었죠. 네. 언론 노조는 부실 수사로 이거 재고발한 사안이죠.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장문 사장이 지금 그렇게 당당하면 내부 감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 진행해서 행동으로 보이실 수 있나요? [1부 07:02:28–07:02:35] >> 보통 이제 내부 감사보다는 외부 수사 기관의 수사가 더 엄밀하고 정밀한 것 [1부 07:02:33–07:03:02] >> 다른 말 하실 거 없고요. 내부 감사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김종철 위원장님, 고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구글코리아 윤구 사장님 지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난 12일 박미통일 박미 심의 국정감사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심이 차단된 불법 사이트가 주소만 바꿔서 검색 산다 상단에 다시 노출되는 문제 지적했었죠. 그리고 굴코리아의 관계 당국 그리고 본사와 협의에서 대책 우리 의원실의 보고 주십시사 요청했습니다. [1부 07:03:00–07:03:10] >> 네. 이후에 박미통이 박미 심의가 구글이 만나서 불법 불법 사이트들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했다고 보호받았어요네. [1부 07:03:08–07:03:50] >> 네. 결과론적으로는 결과 보니까 빠진 찐빵 같은 무슨 얼토당타는 보고만 이루어졌는데 차단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노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답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차단 직후에 다시 생겨나는 복부 사이트들을 막자고 제가지를 했죠. 차단하면 그만인 그 사이트 차단한 사이트를 뭘 또 누출를 제한합니까? 차단하면 그만인데 또 도돌리표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생겨난 사이트들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지의죠. 지금도 누누나 뉴토끼 구글에서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가 바로 상단에 나오고 클릭 한 번이면 들어갑니다. 윤구 사장님. [1부 07:03:46–07:03:59] >> 네. 주소를 바꿔서 복제하는 이름바 미러링 사이트 문제를 본사 협의 중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본사에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1부 07:03:57–07:04:05] >> 그걸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1부 07:04:02–07:04:07] >> 네. 그 답은 언제쯤 오나요? [1부 07:04:05–07:04:11] >> 아, 제가 정확하게 언제 답이 올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부 07:04:09–07:04:12] >> 12일에 약속하셨던 건 위증은 아니죠? [1부 07:04:11–07:04:14] >> 네. 아닙니다. [1부 07:04:12–07:04:18] >> 그래서 답이 오면 저희 의원시를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7:04:15–07:04:22] >> 본사는 복제 사이트에 검색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사가 있습니까? [1부 07:04:20–07:04:31] >> 네. 뭐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 그 조금 더 세밀하게 개발자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1부 07:04:29–07:04:37] >> 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1부 07:04:36–07:04:38] >> 네. 알겠습니다. [1부 07:04:37–07:04:46] >> 네. 지금 저작권 치매 주소를 대량으로 신고하고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신고 프로그램 TCRP 운영하고 있죠. [1부 07:04:45–07:04:48] >> 네. [1부 07:04:46–07:04:56] >> 구글 자료에 따르면 박미 시민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구글은 조속한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요. 공강훈 위원장님 [1부 07:04:55–07:04:58] >> 네 [1부 07:04:56–07:05:12] >> 상작자와 콘텐츠 기업의 피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박미 시의도 해당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참여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 심의 단계에서는 저희 심의 요청이 들어온 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7:05:11–07:05:13] >> 윤구 사장님, [1부 07:05:12–07:05:15] >> 네. [1부 07:05:13–07:05:28] >>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들만 기다리겠다는 것은 사실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공된 주소를 제 주소를 제한하데 붙쳐서 안 되고요. 악순화를 끊어내기 위해서 중급적으로 치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7:05:26–07:05:31]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05:28–07:05:34] >> 사협에서 자동 작용을 강화해서 방안 보고 어주세요. [1부 07:05:32–07:05:39] >>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영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05:41–07:05:50] >> 네. 구글 코리아 사장님 주십시오. 그리고 [1부 07:05:49–07:05:52] >> 사님 [1부 07:05:50–07:05:55] >> 그 X의 [1부 07:05:52–07:05:58] >> 아시아 디렉터 님께도 [1부 07:05:55–07:06:08] >>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주앙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센터에서 요구한 [1부 07:06:07–07:06:09] >> 네 [1부 07:06:08–07:06:10] >>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1부 07:06:09–07:06:13] >> 네 [1부 07:06:10–07:06:19] >> 다소 진전이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부 07:06:15–07:06:32] >> 감사합니다. 예. 어 그동안 뭐 API 연계나 신고 아이디 개선 또 OTP 간소화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제한 이런 요구를 했는데 [1부 07:06:30–07:06:35] >> 네 [1부 07:06:32–07:07:07] >> 어 불법 사이트 노출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술적 어려움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어떤 기술적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 제가 물론 개발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특정 사이트가 그 불법 영상물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때로는 하기 어렵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영상물이 불범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삭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삭제가 아니라 저희 [1부 07:07:06–07:07:11] >> 구글은 [1부 07:07:07–07:07:41] >> 한국 책 제목 중에 구글씨는 모든 걸 알고 있다라는 책도 있을만큼 또 그 매출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탄소 매출량에 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구글과 연관된 유튜브 부글를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기술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한다. 이거는 믿기 어려운 일 같거든요. 좀 본사에 [1부 07:07:40–07:07:43] >> 네. [1부 07:07:41–07:07:44] >> 강력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7:43–07:07:4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7:44–07:08:35] >>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그 각종의 그 플랫폼들에 대한 그 이용자 연령 제한을 보시면 X에 대해서는 16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나머지는 애플에 비해서 대부분 연령대가 낮습니다. 12살 정도예요. 예를 들면 틱톡이라든가 에스크라든가 이런 거는 아주 극단적인 챌린지 또 다이어트 또 임체에 대한 불만 우울증 유발 [1부 07:08:32–07:09:00] 그리고 또 성인들이 그 유인하는 어떤 유혹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포탈들인데 12세로 이렇게 한정한 이유가 가 뭡니까? 어, 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제가 가서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08:57–07:09:27] >> 구글 코리아의 대표님이신데 구글의 한국 관련 비게임 앱 특히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해서 그 정책을 모르고 계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애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애플은 25년도에 12세를 15세로 상향했습니다. 근데 저 X 나와 계시죠? [1부 07:09:26–07:09:27] >> 네. X의 [1부 07:09:27–07:09:29] >> 네. [1부 07:09:27–07:10:14] >> 그 디렉터님. X는 구글 플레이가 X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원래 16세 제한이었는데 19세로 상향하거든요. 그 의도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Google Play has increased the agit from X from 16 to 19. 어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구글의 의도를 대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1부 07:10:13–07:10:17]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네 [1부 07:10:14–07:10:51] >>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구글과 X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AI 전환과 관련해서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경쟁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구글은 X를 19세로 했다면 다른 틱톡이라든가 유회 컨텐츠에 대한 제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전향하시기를 바라고 [1부 07:10:47–07:11:07] >> 자 우리 방미통 심의 쪽에다가 또 여주겠습니다.이 이 청소년 유회 사이트 또 성 착치물 이런데 대한 그 정부 부처간의 상호 협력이대 매우 중요한데 [1부 07:11:07–07:11:11] >> 네 [1부 07:11:07–07:11:29] >> 일설 성범제 그 센터에서 어 박미통 심의 자료 제공을 할 때 그 URL이라든가 기초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면 공공 기관이니까 서로 즉각적 협력을 하면 되는데 [1부 07:11:25–07:11:31] >> 너무 국회적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고 [1부 07:11:29–07:11:54] >> 또 속도가 상당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데 신상 정보에 대한 구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제연시키 점을 고네 [1부 07:11:52–07:11:58] >>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1:56–07:12: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증인께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KBS웅 참고인님 이쪽. 네. [1부 07:12:16–07:12:31] >> 네. 국정감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KBS 미디어텍 입사시기와 담당 업무 그리고 KBS의 직접 보용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7:12:30–07:12:48] >> 네. 저는 2013년에 KBS 미디어택으로 입사했고 뉴스랑 시사 보도 프로그램 그리고 영사 편지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9년에 고용노동부의 불법 시정 지지로 KBS에 직접 고용되었습니다. [1부 07:12:43–07:12:56] >> 네. 지난 13년 동안 KBS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급 얼마나 받으십니까? [1부 07:12:54–07:13:02] >> 지금 월 급여는 23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이보다 못한 차후의 직원들도 있습니다. [1부 07:13:00–07:13:36] >> 네. KBS에 직접 고용된 뒤 근로 조건은 미디어택 근무시기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직접 고용 과정에서이 특정 업무직이라는 직역을 신설해 가지고 신규 입사로 처리됐기 때문에 어 대상 직원들이이 미디어택에서의 재직 기간 동안의 근속과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차인 직원이 지금 작년에 입사한 직원보다 급여가 적은 사례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보직이나 승진 같은 기회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1부 07:13:34–07:13:38] >> 네. 이용 참고인님만 그러시는게 아니죠.네 [1부 07:13:37–07:13:40] >> 맞습니다. [1부 07:13:38–07:13:42] >> 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1부 07:13:40–07:13:45] >> 어떤 정확하게 [1부 07:13:42–07:13:54] >> 그러니까 직접 고형 특정 업무직으로 어 분류가 되어서 어 과거 경력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들 [1부 07:13:50–07:13:58] >> 지금 200 한 30명 40명 정도로 알겠습니다. [1부 07:13:55–07:14:33] >> 네. 그 직접 고용된지 7년이 지났는데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로 조건 저화가 이제 발생했다고 생각해 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서 사명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소송 중이라서 임금 협상이 이제 불가능했는데 사측이 그 교섭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2019년 단지 근로기 학서의 임금으로 지금 계약을 하라고 하는 상태인데이 일반 직원들이 7년 동안 적용된 임금 인상이 이게 전혀 저희한테는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1부 07:14:32–07:14:45] >> 네. KBS를 상대로 어 소송을 진행하셨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청구 내용 그리고 판결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7:14:42–07:15:02] >> 네. 직접 고용이랑 그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였고요. 어 최종적으로는 불법이랑 직종 고용만 인정됐습니다. 네. 하지만이 손해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일심에서 받은 가지끔에 지금 이자까지 더해서 저희가 반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부 07:15:01–07:15:23] >> 네. 직접 고용 의무 그리고 불법 파견이었던 사실 인정이 됐지만 손배에서 어 가지급을 처음에 받으셨다가 다시 이제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도로 반환해야 하는 가지극금 어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1부 07:15:21–07:15:47] >> 네. 가지금 반환해야 되는 가지금은 총액 어 300억 원 정도이고 개인별로는 이자까지 더해서 2억 원을 넘게 이제 반환해내야 반환해야 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 급여가 한 230만 원인 한 직원이 이제 한 1억 6,800만 원 정도의 반환금을 그 반환하라고 요구받은 사례도 있고요. [1부 07:15:44–07:15:58] >> 네. 그 부담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 직원한테 연 12%의 이자가 이제 적용된다면 매월 한 13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이제 이자로 발생하게 되는데 [1부 07:15:58–07:16:02] >> 이자로만 [1부 07:15:58–07:16:19] >> 네네 그러면은 월 급여의 한 60%가 이제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제 남은 금액으로 원금도 갖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집이나 자동차를 처분하는 사람들도 많고 심각하게는 이제 개인 회의생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7:16:16–07:16:25] >> 네. 지금 KBS에 바라는 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16:21–07:16:51] >> 네. 어 뭐이 자리를 빌어서 저 KBS가 불법 파괴한 문제를 어 이와 같은 이제 법의 사각 지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저희와 같은 고용 구조의 문제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KBS가 저희 불법 파견에 대해서 책임을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 주시길 바라며 바라고 있으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인근 교섭에서 성실이 임해줄 것을 요청드린 바입니다.네 [1부 07:16:49–07:17:19]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정범 사장님. 법원 판결에 따른 반환 의무라는 것과 노동자들의 생계를 살피는 책임은 기관장으로서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뭐 다 맞춰 가시지만 공영 방송의 공적 책임은 그 방송을 만드는 노동자들에게도 미쳐야 합니다. 상환 능력을 고려한 가지급 반환 방안 마련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부 07:17:17–07:17: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도 관사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 마이크를 핸드 마이크를 구글 메타엑 세 분 결 보겠습니다. 자리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쭉 서술형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1부 07:17:35–07:17:37] >> 예 [1부 07:17:35–07:17:39] >> 두 개를 어 [1부 07:17:37–07:17:40] >> 한 분은 나오시고 두 분은 했 [1부 07:17:39–07:18:30] >> 아니 그냥 앉아 계십시오. 예. 뭐 일부러 출 저 안 봐도 되니까 앉아 계시고 제가 5분 다 하겠습니다. 그냥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쭉 서술형으로 질문을 드리면은 단답형으로 예 아니요. 예 이렇게 답변하셔 됩니다. 저는 몇 가지 기준으로 세 분들에게도 똑같이 물을 겁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경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저 어 구글이나 구글의 유튜버 또는 뭐 인스타그램 또 X가 허의 조작 뉴스에 확산 배경이 되고 범죄 수익 창출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글로벌 기준에 따라서 차단하고 맞춰야 될 텐데 어 저는 사실은 우리 여기 구글 구글이나 X나 또 메타가 여기서 계신 분들이 [1부 07:18:26–07:19:17] 우리 국회에 대해서 어 개선요구 개선 요청하는 것에 적극 찬동하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만드는 허위 조장 뉴스 처벌에 관한 이런바 정보 통신법은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도 굉장히 어긋날뿐 아니라 자다면 국가 금열 국가 기관이 팩트체 기관을 지원하고 팩트 체크 어떻게 하고 국가가 대통령이 또는 힘 있는 사람이 유원비어라고 하거나 가짜 뉴스라고 찍으면은 그 뉴스가 퇴출되는 그런 구조의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 미국의 컷 빅테크들도 걱정하고 있고 미국 궁어부도 걱정하고 있고 IP 같은 그런 큰 국제 언론인 단체에서도 걱정하고 우리나라 언론 호주에서도 걱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부 07:19:15–07:20:03] 그렇다면 지금 새 우리 그 글로벌 빅테크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이처럼 허의 조작 뉴스를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내용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따지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그 행태 조직적 기한 행위바 CIB 코디ed인오센틱 behav어를 찾아내서 차단하는 모델이죠. 이건 뭐 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줘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언론이 저 허의조장수 차단한다는 이런 정보 통신망법은 지금 미국에서도 벌써 워싱턴 포스트도 그러고 우리나라 노주에서도 그러고 [1부 07:20:01–07:20:52] 우리나라 진보 시민 단체에서조차도 이것은 국가 금이 된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따져 묻고 싶은 것은 자 그러면은 구글이나 어 메타나 X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한국에서 내에서의 허의 조장 뉴스나 범죄에 동원되는 이런 그 적 어 게시물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리고 또 하나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자, 구글 메타 X는 허의 조작 정보 또는 범죄 수익에 동원되는 정보이 정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1부 07:20:49–07:21:01] 미국과 유럽에 적용되는 똑같은 엘고리듬과 방식으로 차단하려고 한다. 아니다. 아직 한국은 그런게 없다.이 [1부 07:21:00–07:21:09] >> 두 가지 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자, 구글부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받시고 넘겨 주세요. [1부 07:21:07–07:21:12] >> 네. 저희는 글로벌리 똑같은 정책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부 07:21:10–07:21:13] >>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1부 07:21:12–07:21:14] >> 네, 맞습니다. [1부 07:21:13–07:21:16] >> 확실하죠? [1부 07:21:14–07:21:19] >> 네. 어, 메타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7:21:16–07:21:23] >> 네. 메타도 한국에서와 글로벌에 적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1부 07:21:21–07:22:12] >> 자, 메타의 경우가 사실은 이게 뭐 넥서스 유발 하라리 책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만 메타가 의도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메타의 빅이 페이스북이라는 큰 플랫폼이 로킹아족 인종학살에 동원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여기에 교묘하게 어마 군부 미안마 군부가 허의 계정 집단 계정으로 로잉화적에 대한 악의적인 걸 유포하고이 알고리즘 자체가 정호, 학대, 분열 이런 것을 하면은 굉장히 정폭 속도가 빠르고 트래픽이 높아지니까 그 트래픽을 노리고 방치했다가이 빅테크가 인종 학살에 동원됐다는 오명을 뒤집어서고 바로 이런바 CIB [1부 07:22:10–07:22:16] 조직적 기 행위를 차단하는 모델을 만든 것도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1부 07:22:15–07:22:19] >> 네, 맞습니다. [1부 07:22:16–07:22:25] >> 네. 네. 그다음에 X. 저 아까 쭉 통역하셨습니까? 통역 저 통하시는 분들은. 네. [1부 07:22:22–07:22:30] >> 예. X도 그렇습니까? 미국의 기준과 한국 기준이 똑같습니까? [1부 07:22:31–07:22:34] >> 좀 멈춰주죠. [1부 07:22:32–07:22:37] >> 네. 존경하는 동일합니다. [1부 07:22:34–07:23:10] >> 그런데 왜 일본서는 그런게 다 지워지는데 한국서는 안 지워집니까? 예, 저는 똑같지 똑같지 않다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이 똑같고요. 또 하나만 더 줘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사에서는 저 유럽 같은 경우는이 혐오, 분노 이런 걸 정폭시키는 것으로 돈 버는 것을 차단 차단합니까? [1부 07:23:06–07:23:13] >> 네. 차단하고 있습니다. [1부 07:23:10–07:23:17] >> 네. 혐오 컨텐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7:23:18–07:23:23] >> 다시 말씀 [1부 07:23:21–07:23:31] >> 아 당연히 저희 차단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7:23:26–07:23:41]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참 일반적인 참권인에 대한 질의 응답이 다 마쳤습니다. 혹시 의원들 중에서 [1부 07:23:38–07:23:41] >> 네 [1부 07:23:41–07:24:01] >>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일반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지의하셔야 되는 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로 재보지의 시간을 할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육진현님. 네. [1부 07:23:58–07:24:46] >> 네. 아,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까 지원 방송 전적률 사장이 답변한 것과 관련해서 국회 증언강전법을 심각하게 주요 사안에 대해서 다 위배했습니다. 허위 증언으로요. 저희들이 관련 사실들을 좀 확인했는데요. 외손주 보도 관련해서는 경영본부장이 보도국장에게 직접 지시를 했고 그 자료를 아 본인이이 내용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 저희가 방미 통일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주 사위운영 AI 회사와 협약 내용에 대해서 못 보았다라는 것도 이미 노사 회비회에서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회람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대주주의에게 보도 파일을 전달한 것도 사장주제 편성회의에서 8월 20일입니다. 21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1부 07:24:44–07:25:05] 인정했습니다.이 주요 내용 전체에 대해서 다 허위 사실을이 자리에서 어 발언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증원관전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사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 이상입니다. [1부 07:25:02–07:25:22] >> 네. 전종열 중인 지금 우리 최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실여부만 답을 하시죠. 최옥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여부만 간단히 답을 하시고 [1부 07:25:18–07:25:24] >> 네. 네. [1부 07:25:22–07:25:27] >> 최혁진님 말씀하신 사실인가요? [1부 07:25:24–07:25:30] >> 예. 진행하면서 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예. [1부 07:25:27–07:25:34] >> 음. 차고 있었으면 최역진원이 하신 말씀이 사실인가요? [1부 07:25:34–07:25:39] >> 네, 그렇습니다. [1부 07:25:35–07:25:52] >> 음. 알겠습니다. 예. 아, 하시죠. 예, 하시. 계셨을 때 하셔요. 예. 하시. [1부 07:25:50–07:26:39] >> 1분. 네. 자, 그 마이크 들어가시고 구글하고 메타에 다시 주셔 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는 어 외부 세력 적대적 국가에서 보시나 가짜 계정으로 미국 내 분여를 조장하는 공작 활동을 탐지하여 어 플랫폼에 통과하고 차단하는 안보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카이스트가 연구를 해 보니까 네이버 등에 올린 상당수가 외부 계정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의 적대 세력이 국내 분야를 조장하고 국내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허의 조작 뉴스를 어 행태적으로 확산시킨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메타나 구걸은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예. [1부 07:26:38–07:26:41] 아니 답변내십시오. [1부 07:26:39–07:26:44] >> 예. 저희는 국적과 관계없이 그런 콘텐츠는 차단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부 07:26:43–07:26:47] >> 그러면 차단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1부 07:26:46–07:26:50] >> 차단 했습니다. [1부 07:26:47–07:26:57] >> 아, 그렇습니까? 메타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CIB는 뭐 [1부 07:26:57–07:26:58] >> 네 [1부 07:26:57–07:27:01] >> 지역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7:27:05–07:27:54] >> 예 수고하셨습니다.음 제가 그 우리 전종열 층인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혁준 의원님 금방 재보충질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증언이라는 것이 증언기에 계속 일관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한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을 번복하셔서 증언하셔야만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체역지는 하나하나 물어보시죠. 전때 나오셔서 말씀하신 세 권에도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거기서 사실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상님 지난번 8월 1일 [1부 07:27:51–07:28:13] 대주주의 외손자와 대주주의 친구의 손자까지를 포함한 공룡선 완주 관련된 보도 3분 가까이를 메인 방송으로 한 것에 대해서 경영본부장이 지시하고이 사실을 보도 본부장에게 지시해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1부 07:28:11–07:28:17] >> 네. 그때 아까 저도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7:28:15–07:28:24] >> 아까 보도본부장이 단독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차례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1부 07:28:21–07:28:27] >> 보도국장에 판단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1부 07:28:24–07:28:59] >> 예장 그래서 제가 그때 제차 물었습니다. 국회 증언관전법 위반이 될 경우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관련 자료와 녹치료까지를 제가 다 가지고 있다.이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은 다양한 내용에 대한 내용까지 있습니다. 저는 증인께서 올바른 증인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겁니다. 계속 위증으로 일관했었습니다. 파일로 만들어서 방송 이후에 파일로 만들어서 대주주에게 곧바로 전달한 것이 본인이 맞습니까? 전달을 지시한 것이 [1부 07:28:58–07:29:02] >> 아닙니다. [1부 07:28:59–07:29:15] >> 그럼 누가 했습니까? 어 그것은 뭐 증언으로는 그때 당시에 경영 본부장이 한 걸로 그때 파악이 됐는데 미쳐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1부 07:29:13–07:29:25] >> 편성위원회에서 대주에게 파일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발언하신 거 맞습니까?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던데요. [1부 07:29:22–07:29:26] >> 지시 안 했습니다. 제가 하라고. [1부 07:29:25–07:29:29] >> 지시 안 했습니까? [1부 07:29:26–07:29:58] >> 네. 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에브리 AI 4주의 사이 AI 회사와 G1플러스 협약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못 보았다고? 모릅니까? 봤습니까? 그건 그건 그거는 저도 이제 받긴 했는데 보진 않았습니다. [1부 07:29:56–07:30:29] >> 노사협비에 대해서 노사 협회 비해서 회람까지 시키신 분이 지금 그런 식으로 위증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회람을 시키시고 사본을 요구하는 노측에 대해서 사본은 줄 수 없다라고 발언까지 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기회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그 취역진 위원님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1부 07:30:26–07:30:32] >> 최역주님 하신 말씀대로 [1부 07:30:29–07:30:42] >> 네네. 도사협의에서 말씀하시고 회랑까지 하고 사본은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맞다는 거죠. 회람을 제가 지시한 기업은 없습니다. [1부 07:30:39–07:30:43] >> 지시한게 회람을 하고 [1부 07:30:42–07:30:46] >> 회람을 시킨 기업도 지금 없습니다. 회 [1부 07:30:44–07:30:49] >> 보셨고 [1부 07:30:46–07:30:53] >> 그거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는 거여서 그 회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부 07:30:52–07:30:55] >> 아니 그거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걸 보셨냐 안 보셨 그때 당시에 [1부 07:30:55–07:30:57] >> 네 [1부 07:30:55–07:31:11] >> 그것이 회의장에서 있는 것 증인이 보셨니 안 보셨냐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 보신 건 맞다는 얘기. 크게 다 기록이 돼 있다는데 여자님도 위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련된 다 정리를 해. [1부 07:31:09–07:31:14] >> 지파일 포함한 모든 것. [1부 07:31:11–07:31:45]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록과 우리 체육진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저원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일반 증인과 참권에 대한 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 정리를 위한 것과 회의 시작한지가 2두시간 넘었기 때문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어 5시 45분까지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부 07:38:56–07:39:18] У У [1부 07:50:07–07:50:45] 일단 시월 [1부 07:50:43–07:50:47] >> 다 마찬가지겠죠? [1부 07:50:45–07:50:59] >> 네. 의성을 정도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50:54–07:51:44] >> 네. 김종철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해명하는 거를 들었는데 결국 어 9월 28일 날 의결된 거를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의결 절차가 이상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이후에 어 이제 그 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어 여섯 개 항에서 두 개 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어 회람을 돌렸다고 했는데 고민수어 부위원장이 그게 지금 보니까 받은 우리가 어 방미통회에서 받은 확인서에는 청문의 실시는 위원의 여기를 요하지 않고 청문 실시 통지서 역시 사전에 위원에게 공한 적이 [1부 07:51:41–07:52:30] 없다. 공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나왔어요. 예. 그래서이 부분이 위정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어 뭐 역시 그 산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남이 필요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것도 어 그 부분도 문제를 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까 제가 어 어떤 판례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이거는 지금 유진의 관계는요. PPT 7번 보실래요? 이거 단순한 그 시정 명령의 청기 청문회가 아니라 이미 이걸 최다액 출자 변경성인 처분 취소라는 걸 못 박았어요. 이거를 [1부 07:52:27–07:53:15] 하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서 의결을 중요한 말씀대로 중요한 판단라고 해서 의결 절차를 거쳤고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여덟 개를 늘리는 늘리고 난 뒤에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게 제 생각이고 또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위정을 했다고 생각되고요. 어 명백한 저희 보기에는 위정이 있고 또이 관련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법원에 가서 어 다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KBS의 전략 잠깐 멈춰 주시고 김건수 전략 실장님하고 이성재 협력국장님 좀 두 분 다 같이 나와 주실래요? [1부 07:53:17–07:53:21] 없습니까? 가셨어요? [1부 07:53:19–07:53:22] >> 예. 있습니다. [1부 07:53:21–07:54:10] >> 아, 저기 마이크 앞으로 두 분 다 두 분 좀 같이 서실래요? 자, ppt. 네. 예.이 이 저 어 한준호 의원실이나 저희 그 야당 의원실이나 입장문을 답변서를 똑같이 보내셨다고 지난번에 그러셨는데 맞죠? 똑같은 그걸 문기를 지금 보시는 거 안 보입니까? 두 분 다 실장님 맞습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부사장께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지금 [1부 07:54:08–07:54:51] 한준호 의원실은 어 외압이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고 하면서 왼쪽 거를 그 공개를 했어요. SNS에. 어 보면은 저희 당의원한테 보낸 복수입니다. 해당 단독 보도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KBS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걸 빼고 지금 보냈어요. 자, 이게 입장군에 있는 거 맞죠? 답변스에 맞습니까, 실장님? 예.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죠.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 [1부 07:54:56–07:55:10] 지금 대회 협력 국장님 대회 협력국장님 이거 어 아니 이승재 대회 협력국장님 아니세요? 지금 누가 나오세요? [1부 07:55:07–07:55:13] >> 어 제가 이승제는 맞는데요. 저는 그냥 직원이고 대회 협력국장이 아닙니다. [1부 07:55:12–07:55:16] >> 아 그래요? [1부 07:55:13–07:55:22] >> 네. 대회 협력국의 이승제 그럼 이거 그러면 대회 협력국의 책임자는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1부 07:55:20–07:55:30] >> 요게 사실은 뭐저 전략계획실 쪽 내용보다는 이게 보도 보도 시사 분보 쪽으로 이제 거쳐서 간 내용이 [1부 07:55:26–07:55:33] >> 보도시사 본부장 오늘 안 나오셨죠? 안 나오셨죠? [1부 07:55:31–07:55:37] >> 예. 지금 현재는 [1부 07:55:33–07:55:37] >> 누가 있습니까? 관계자 [1부 07:55:39–07:55:47] >> 아 누가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으면 좀 오라 그러시죠. 좀 시간 좀 멈춰 주시. [1부 07:55:43–07:55:51] >> 음. 밖에 배석 중 들어오라고 하시. 아, 잠깐 시간 멈추. [1부 07:55:49–07:56:19] >> 그러면 내가 질문을 뭐 엉뚱하게 엉뚱한 분은 붙잡고 했네. 누구라 그러지? 밖에서 자라. 음. 예. 배석자로. [1부 07:56:17–07:56:22] >> 예.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1부 07:56:19–07:56:22] >> 박기섭 대협력장이 있는데. 네. [1부 07:56:22–07:56:24] >> 지금 [1부 07:56:22–07:56:26] >> 예. 보도본부장 도착했습니다. [1부 07:56:24–07:56:32] >> 아, 보도본부장이십니까? 네. 보도본부장님 이거 저 [1부 07:56:29–07:56:42] >> 저희 원래이 산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발표했죠. 보도 입장문이라기보다는 저와 같이 정리해서 저희들이 용을 전달했습니다. [1부 07:56:39–07:56:46] >>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1부 07:56:42–07:56:49] >> 어 외압은 없었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1부 07:56:46–07:56:56] >> 예. 지금 현재 저기 보이시면은 있는 그대로 저희는 모든 의원실에 똑같이 보냈죠. 그렇습니다. [1부 07:56:54–07:57:07] >> 근데 왜 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거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거는 왜 빠졌을까요? 그거는 저한테 여쭤보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07:57:04–07:57:16] >> 자, 해당 통지와 통화와 관련해서 KBS의 보도 내용 수정 삭제 비공개 또는 후속보도 중단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 맞죠? [1부 07:57:16–07:57:19] >> 맞습니다. [1부 07:57:16–07:57:24] >> 예. 그러면 이게 요구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1부 07:57:21–07:57:25] >> 네. 조치하고 요구하고의 워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부 07:57:25–07:57:26] >> 엄청나죠. [1부 07:57:25–07:57:28] >> 네. [1부 07:57:26–07:57:44] >> 엄청납니다. 예. 근데 우리 본부장님은 언제이 사실을 아셨어요? 9월 19일 날 어 김성원 후보자 보도가 나가고 그리고 전화도 9월 19일 날 온 걸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언제 전화 온 걸 아셨어요? [1부 07:57:42–07:57:48] >> 전화오고 나서 5후에 알았습니다. [1부 07:57:46–07:57:55] >> 그러니까 바로 알았네요. 예.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이 구체적인 취재 보도와 관련된 사항 조용히해요. [1부 07:57:53–07:57:59] >> 보도장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부 07:57:56–07:58:03] >> 조용히해요. 저희 박 시간 좀 멈춰 주세요. [1부 07:58:00–07:58:06] >> 취재 보도 제작하는 과정을 방금 사장한테 물은게 아니에. [1부 07:58:04–07:58:08] >> 네네. 예. 진짜 [1부 07:58:06–07:58:10] >> 자 내가 나도 1분 추가해 주어요. [1부 07:58:08–07:58:14] >> 아 시간 많이 줄게. 추가 안 되고 시간 많이 쓰셨기 때문에 [1부 07:58:11–07:58:19] >> 아니 지금 지금 박장범 사장이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갔으니까 30초라도 추가해 [1부 07:58:16–07:58:24] >> 줬 일부는 아니고 그냥 맞아 하세요 맞아 하세요 맞아 [1부 07:58:21–07:58:27] >> 아니 이건 너무 하잖아요 지금 저 지금 [1부 07:58:25–07:58:28] >> 네시간을 내가 쓰겠다는데 [1부 07:58:27–07:58:32] >> 아니다 그러니까 물어보신게 물어보지 않았는데 대답판 적절하지 않으시고 [1부 07:58:31–07:58:35] >> 그 저 경고라도네네 [1부 07:58:32–07:59:09] >> 그 아까 제작 말씀드리는 거지만 의원님께서 제일 하실 때 답변을 하셔요 그냥 막 가지 마시고 어 통상적인 이런 전화라면 바로 이런 전화가 기자와 저기 저 의원실관에 통화 내용이 바로 본부자한테 보고가 됩니까? 상황에 따라 그거는 다를 거 같습니다.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보충질 때 아세요? 자, 다음은 이정원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1부 07:59:10–07:59:52] >> 네. 서울광진국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양한 정책 지질 지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책 지리에 앞서서 참으로 어처구이가 없는 이진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제 소중한 지의 시간 5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법 인식과심에 대한 주장 윤성열과 전두안의 내란을 부정하는 허튼 소리에 대해 반박할테니까 제발 좀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고 제멋대로이며 비상식적인지 반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조용히하십시오. 조용히하세요. [1부 07:59:50–08:00:38] >> 이진숙 의원은 그러 들어보세요. 이진숙 의원은 앞서 확장범 KBS 사장에 대한 지의에서 윤성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박장범 사장에 대해서 묻기 이전에도 윤성열과 전도안의 내란에 대해서 부정한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윤성열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실심해서 내란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윤성열을 내란범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윤어개인을 꿈꾸는 그구적인 망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3심제이니까 아직 일심 판결만으로 내란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두안의 [1부 08:00:37–08:00:45] 내란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전두안이 내란한 것은 맞습니까? 내가 왜 거기서 여기서 [1부 08:00:43–08:01:34] >> 그러니까 조용히하고 들어보십시오. 이진숙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내란범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18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도대체 왜 다릅니까?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려는 것입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518은 이미 대한민국이 결론을 내린 민주주의 역사입니다. 국가가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조서와 판결이 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고 흔들고 싶어하는 윤성열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전두안도 대법원에서 내란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당신이 있는 국민의 [1부 08:01:32–08:01:45] 힘에 한 의원은 전두안의 내란도 부정했습니다. 그런데이 같은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채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1부 08:01:42–08:01:47] >> 이정원 의원지는 [1부 08:01:45–08:01:48] >> 지의는 증언을 상대로 하십니다. [1부 08:01:47–08:01:50] >> 네. 기관증인을 상대 [1부 08:01:48–08:02:37] >> 기관증인을 상대로 그러면 제가 지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임하고 있는 이진숙 의원의 진심어린 반성과 공식적인 사제를 촉구하려고 하는데 김종철 위원장님 제 말 잘 들리시죠? 들리시죠? 네. 먼저 국회의원 회관 엘리베이터 앞에부터 있는 포스터 하나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진숙 의원도 오다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 조합이 민원 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민원문화 정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말과 폭력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렇게 호소했고 강조했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막말과 폭력은 정말 심각한 범죄 맞습니다.이 이진숙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 회견에서 [1부 08:02:35–08:03:24] 전학부 오기 전에 학생을 왕따시키는 집단 괴롭힘에 다름없는 행동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집단 괴롭힘 피해를 당해서 많이 억울하다는 주장이신 듯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방통위원장 시절 의사 결정과 본인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 제척을 의결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그렇게 괴롭힌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떻게 막말과 폐륜을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논란과 정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김종철 위원장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50년 가까이 깊이파인 상처를 부여잡고 지금도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5.18 광주 피해자들의 심정은 거듭거듭 푸업하면서 자신을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정당한 비판에는 피해자 [1부 08:03:21–08:04:12]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조용히하세요. 다른 사람의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모른 채하고 본인의 피해만 주장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진숙 의원은 최근 몇 달 사이 해륜을 거듭거듭 반복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성역화됐다고요. 이진수구회는 국회에서 5.18을 소유 사태로 규정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영령들의 희생을 모욕했고요. 5.18 정신의 혐회는 물론이고 그구 인사들은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 들고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집회를 국회 안마당에서 열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현직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진수 구원은 대통령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조롱했습니다. 제가 끝으로 또 하나의 [1부 08:04:09–08:04:14] >> 패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부 08:04:12–08:04:29] >> 저희 의원실이 이진숙 의원을 생각하면서 자체 제약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제 앞에 있는 이진숙 의원의 거듭되는 막말과 폐류는 절대 정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막말과 폐류는 정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1부 08:04:25–08:04:31] >> 반성하시고 사하십시오. 네. 네. [1부 08:04:29–08:04:38] >> 여기 아니 그 나중에 하시 반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조철 위원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부 08:04:36–08:04:41] >> 예 없습니다. [1부 08:04:39–08:04:45] >>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웅 기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04:47–08:05:29] >> 그 앞에 김장면 의원께서 한준 의원실에서 연락한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KBS 입장은 일관돼 있어요. 해당 통화 관련 KBS 보도 내용 수정 삭제 비공개 또는 구속 보도 중단 등의 조치는 없었다. 일간되고한 입장인데 계속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계속 해결 안 된 현황 관련서 몇 개 확인지를 하겠습니다. 광미통 위원장님 그 지난 12일 국감에서 정광운 알뜰폰 명의도행 도용 개인 정보 처리 문제 있는데 지금 1년 4개월 때 조사 결과 발표 지연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1부 08:05:27–08:05:33] >> 조만간 결정하시겠다 그랬는데 언제쯤 결정하시는 겁니까? [1부 08:05:31–08:05:43] >> 예. 구체적인 뭐 일정을 들릴 수는 없지만 예. 조만간.이 이게 조만간이라는 편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좀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 [1부 08:05:40–08:05:48] >> 아, 위원들과 그 부분들은 그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부 08:05:46–08:05:52] >> 오리안이 해결합니까? [1부 08:05:48–08:05:57] >> 어, 지금의 그 저 진행 절차로 보면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05:54–08:06:11] >> 예. 그리고 또 하나 구글 애플 인액 결제금 문제. 이게 구글이 지금 7 475억, 애플이 205억 해서 680억인데 이게 자사 결제 방식을 강요의 인액 결제 강제금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1부 08:06:08–08:06:23] >> 예고하고 3년이 지났는데 지난번 12일 국감 때 10월 안에 과진금 부가 의결 안건 상정하겠다 그랬는데 이달 안에 하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1부 08:06:20–08:06:32] >> 예. 이네필 체크는 구체적인 역시 뭐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받기는 힘듭니다만은 그 저희 그 위원회의 그 저 수기 정도가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06:30–08:06:46] >> 국간 끝나고 가장 앞에 오는 그 전체에서 의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 말씀드린처럼 그 위원님들끼리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의 건접에서 말씀을 뭐 일정으로 조만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8:06:44–08:07:35] >> 그리고 이것도 계속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건데 UHD AM DNB 전면 재검토라고 얘기해서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이걸 검토한다 그랬는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UHD는 지금 2조 2천억을 투 투자했는데 지금 직접 수신가구이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의무 편성도 지금 50%인데 방송사들이 다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M은 17개 사업자 20개 방송국이 회곡을 했어요. 그리고 DNB는 5일 이상 이용률이 0.3%.이 세 개는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UHD 같은 경우엔 700MHz 대역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AM도 부지를 많이 KBS 제가 보니까 AM [1부 08:07:32–08:08:21] 부지가 72만 평이에요. 무려 26개의 송신소에 한 송신소당 한 27,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폐지되면 활용할 수 있잖아요. 방송사 경영에도 숨통이 좀 트이고 그리고 DNB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이 세 가지를 좀 세 정부에서 빨 그 이재명 정부에서 빨리 해결해 줘야지 어떤 방송사의 어떤 생태계 그 원활한 생태계를 위해서 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들을 거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밀뤄지고 있죠, 이게? 아, 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4월 1일 구성되고 나서 열심히 늦었지만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연내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국민들께 공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8:08:18–08:08:30] >> 과감하게 폐제할 건 폐제하고 방송사에 부담도 줄여 주고 경영의 수통을 트위기 해서 방송사들이 제대로 뭐 OTT나 이런 데고 경쟁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1부 08:08:29–08:08:35] >> 예. 위원들간에 지금 워크샵이나 간담회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1부 08:08:32–08:08:54] >> 그래서 같은 연장 선상인데 광고 편성 규제와나 사실 저는 규제론자인데 많은 규제가 있어서 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고 편성 규제도 완화한다 그랬는데 지금 16일부터 1부는 시행하고 있죠. 1총량 확 광고 확대하고 중간 가상 간접 광고 규제 완화 [1부 08:08:53–08:08:58] >> 예. 시행정 개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08:55–08:09:00] >> 그 추가로 완화할 건 없습니까? 그 [1부 08:08:58–08:09:03] >> 예. 지금 현재 방송에서 요구한 것 중에 [1부 08:09:00–08:09:15] >> 그 미디어 법제 개편을 통해서 광고 전반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금 법률안이 개지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전면적으로 광고 규제를 어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부 08:09:13–08:09:22] >> 빨리 할 건지 빨리 하셔 갖고 경쟁력을 좀 같게 했으면 좋겠적 어 입법 사항이어서 예 노력이 필요합니다. [1부 08:09:20–08:09:45] >> 그리고 제가 지역 방송에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 질책을 하셨어요. 지역 방송 살려야 된다고. 근데 지금 지역 방송 지원 예산이 원래 정반 69억에 얼마 돼서 이제 98억 한다는데 원래는 지난 올해 59억에다가 아리랑 국제 방송하고 구학 방송 일반계로 돌린 거 157억 해서 216억 하는게 제가 보기엔 맞거든요. 왜 계속 이게 안 되고 있죠? [1부 08:09:44–08:09:49] >> 예. 그 [1부 08:09:45–08:09:55] >> 그동안 수주 1조원 넘게 방발기금을 다른데 퍼 줬잖아요. 그럼 지역 방송에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8:09:53–08:10:01] >> 예. 문제식이 공감하고 예. 재정당국과 계속 긴밀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9:58–08:10:23] >> 아까 많은 연분들이 지역 방송 지원 얘기는데 실질적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건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힘을 갖고 추진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이 정도는 지역 방송이 지역방이 시키잖아요. 예. 어이 그 관심사 공감하고 어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부 08:10:23–08:10:25] >> 네 [1부 08:10:23–08:10:30] >> 그 아리란 방송와 국학 방송에 지원하는 그거 부분이 사실 맞지 않잖아요. [1부 08:10:29–08:10:34] >> 그건 작년에 일반 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1부 08:10:31–08:10:38] >> 그쎄요. 아 그 그만큼 보충이 되나요? 이번에 [1부 08:10:35–08:10:43] >> 예 작년에 그게 됐어야 되는데 예 안 돼 가지고 이원기 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1부 08:10:40–08:11:04] >> 오는 못 되냐고 되는 거냐고요? 올해도 저희가 재정당국의에 그 노력을 해서 어 그 부분 정도를 지원일 지역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국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어 협력해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11:02–08:11:12] >> 국회에서는 당연히 항니다. 하는 하지만 부처에서도 어 같은 부처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분에 대해서 [1부 08:11:10–08:11:15] >>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11:12–08:11:19] >> 그러지 않고 국회만 남기면 또 그것도 어떻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1부 08:11:17–08:11:20] >> 아, 그렇 그런 말씀 아닙니다. [1부 08:11:19–08:11:44] >> 저희가 봤을 때도 이용 교회님 지적까지 정확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예선 나중에 보충질할 때 하세요. 어차피 그거 잘 한 거니까요. 아니 그 지의 시간 중에 한 번까 지의 시간 중 한 걸 해서 나중에 보충 지할 때 가세요. 자, 자게 지리 시간 하는 거니까. 자,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부충질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11:43–08:11:47] >> 예, 잠시만. 예. [1부 08:11:44–08:12:33] >> 음. 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종철 위원장님. 그 지금 인터넷 그 방송의 수익 창출 구조가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엑셀 방송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수의 출연자를 모아놓고 실시간 후원액과 순위를 엑셀 정광판처럼 공개하면서 시청자간 결제 경쟁을 노골쪽으로 부추기는 방식입니다. 어 후원액이 곧 출연자의 서열이 되다 보니까 출연자들이 더 많은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출이 과도한 의상황을 입고 선정적인 방송을 하고 또 자극적인 리액션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 쇼트 등 쇼폼 등을 통해서 무차별 쪽으로 또 확산되다 보니까 청소년 보호에도 심각한 구명이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 [1부 08:12:30–08:13:20] 구발적으로 팽창했는데요. 플랫폼 자료에 따르면 엑셀 방송 후원액이 2022년에 약 90억원에서 어 3년 만에 1745억원으로 무려 19배나 3년 만에 19배나 급증을 한 겁니다. 한해 수천억 원의 후원금이 오가는 거대한 사행성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 이처럼 시장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했는데도 주무부처인 박미통이의 관리 제도가 여전히 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박미통이는 2024년 유료 후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면서 이미 지난해 후원금 가이드라인 그대로 기존 제도를 그대로 3년 연장했습니다. 이제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게 이용자 1인당 하루 100만 원 이하이이 [1부 08:13:17–08:14:06] 100만 원 이하라는 결제 총행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엑셀 방송의 본질은 누가 1위인지 실시간으로 순위를 보여주고 순위가 뒤지 싶으면 다시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경쟁적 반복 결제 유도 시스템 구조입니다. 이용자가 모두 이용자 모두가 하루에 100만 원 한도를 지키더라도 후원자 순위 공개를 순위 공개 그리고 목표 금액 등을 어 경쟁하다 보니까 후원 금액을 훌쩍 넘는 후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어 최근 초등학생이 어 방송 진행자가 자신의 닉네임을 불러 주는 것에 빠져 가지고 초등학생이 200만 원을 무려 200만 원을 후원했다가 부모가 환불조차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버군다나 [1부 08:14:03–08:14:51] 개인 계좌를 직접 송금하는 등 플랫폼 결제망을 벗어나서이 플랫폼 후원을 벗어나서 개인 계좌로 후원하는 거래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방미통위에서 유료 후원 가이드라는 정한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게이 보호 장치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성자가 고액 후원과 환불 분쟁에 노출되고 있을 정도로 방송 결제 유도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기존에 2018년 수준의 결제 한도 규제 총액 규제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선정적인 어떤 그런 방송을 [1부 08:14:49–08:14:57] 막을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8:14:55–08:15:11] >> 예. 의원님 문제식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이 부분들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 플랫폼 사업자들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5:09–08:15:58] >> 더 심각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쟁적으로 선전적으로 돈을 뜯어내다 보니까 방송 화면에 후원 금액과 순위까지 조장하고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된 영상인데요. 재보 영상을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인데요. 보이시나요? 이게 보면 방송 관리자가 테스트 기능에 닉네임과 금액을 입력해서 실제 결제가 없는 가짜 고액후의 후원이 들어온 것처럼 조작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들은이 가짜 후원을 실제 경쟁 상황으로 믿고 자신이 응원하는 스트레이머의 후원 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추가 결제를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엑셀 방송에서 후원 순위가 단순 자막이 아니라 시청자의 결제 [1부 08:15:54–08:16:27]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정보이다 보니까 이거를 믿고 더 결제를 추가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기준에는 실제 결제가 확인되지 않는 가상 후원과 실제 후원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규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허위 정보로 시청자들의 경쟁 결제를 붙이기는 기만행위가 실제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부 기준에이를 막을 관리 장치가 전무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부 08:16:24–08:17:15] >> 예. 기술적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이 빨리 캐치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사후의 선정적인 어떤 음란 선정적인 영상만을 심의하는 방심만으로는 기존의 플랫폼의 기형적인 과금 시스템과 차기성 순위 조작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미통위가 가지고 있는 유료 후원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해서 지금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작은 방식을 실제 규제할 수 있는 유효한 결제 유도 방지 기준을 즉각 발련해야 된다가 생각을 합니다. 어 법의 어떤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국회와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2026년에 맞는 가이다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문제가 되는 여러 선정적인 심의 기준도 마련돼서 여기에 [1부 08:17:12–08:17:19] 대한 직접 구제와 차단을 할 수 있는 어 가이드라인을 만들 [1부 08:17:17–08:17:27] >> 예 그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노력하고 입법적 보안들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17:25–08:17:36] >> 잘 알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원님 제보충 보충 [1부 08:17:33–08:17:45] >> 우리 김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시네 혹시 요즘에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1부 08:17:44–08:17:47] >> 말씀 못 주세요? [1부 08:17:45–08:17:50] >> 예. 뭐 임명 임명권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적절하지 않았고 [1부 08:17:48–08:17:54] >> 혹시 혹시 국무회 배석하시나요? 비석합니다. [1부 08:17:53–08:18:05] >> 그 생중계 여부도 그 말씀 못 주시겠네요. 그 그 자리 가면 지금 임명권자에 대해서 말씀 제대로 못 하신다고 하는데 뭐 말로는 토론이라고 하지만은 일방적인 지시네요. [1부 08:18:03–08:18:16] >> 소식에는 궁에 의해서는 바이론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 생중 아니 여기서는 답변 못 하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1부 08:18:13–08:18:19] >> 아 저한테 국감장에서 물으시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8:18:17–08:18:20] >> 김유열 EBS 사장님 [1부 08:18:19–08:18:22] >> 예 [1부 08:18:20–08:18:28] >> 개인적으로 SNS 하세요? 아니면 저기 공적으로 사장님의 위치로서도 하시나요? [1부 08:18:26–08:18:30] >>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세요? [1부 08:18:28–08:18:31] >> 거기에 그러면 뭐 댓글도 좀 제법 오고 그러죠? [1부 08:18:31–08:18:33] >> 예. [1부 08:18:31–08:18:34] >> 댓글도 가끔 보시나요? [1부 08:18:33–08:18:44] >> 예. 우리 김열 사장님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차분하게 답변 주셔서음 좋습니다. EBS 열심히 이끌어 주세요. [1부 08:18:42–08:18:45] >> 감사합니다. [1부 08:18:44–08:18:46] >> 칭찬이죠? [1부 08:18:45–08:18:49] >> 예. [1부 08:18:46–08:19:02] >> 자 그런데 그 돈의 얼굴 우리 지난번 시간 때도 나왔던 거 영상 아예 삭제했던 거 아세요? 그 다큐 프라임 돈의 얼굴. [1부 08:19:01–08:19:07] >> 예. 예. 떨어졌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죠예? [1부 08:19:05–08:19:09] >> 그래서 제가 그때 [1부 08:19:07–08:19:58] >> 전체에 대해서 댓글을 좀 달라고 했더니 대표적인 댓글 달라고 했더니 전체를 다 주셨는데 천몇 개 주셨더라고요. 잘 보이지도 않아. 근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EBS만 언론 같습니다. 진정한 교육 방송. EBS만이 공영을 준수한다. EBS는 진짜 돈이 안 아까워. 미래와 지갑을 걱정해 주는 건 부모님과 EBS밖에 없다. 공정성을 준수하는 EBS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여기에이 댓글에 문제가 됐다고 관련해서 빨간 표시한 거가 뭐냐면 천억개 중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부 정책 관련 오해라는 얘기예요. 지금 [1부 08:19:55–08:20:06] 제가 언급한게 왜 정부 정책 오해라고 판단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부 08:20:04–08:20:10] >> 사실 유튜브 댓글은 너무 많아서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부 08:20:08–08:20:19] >> 그죠. 직접 보지 않는데 제가 지금 여진 거에 대해서 앞서 사장님께 말씀드린 건 칭찬이라고 평가하셨잖아요. 제가 읽어 드린 거에 문제 있는 글이 있나요? [1부 08:20:18–08:20:21] >> 어 제가 [1부 08:20:19–08:20:26] >> 제가 볼 때는 제가 읽어 드린 거에는 다 EBS 칭찬 글이에요. [1부 08:20:23–08:20:40] >> 예. 예. 그죠? 그걸 왜 정치적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 쳐서 이래서 댓글 때문에 방송 영상을 죽여야겠다 내려야겠다 판단을 하는지를 여줍는 거예요. [1부 08:20:38–08:20:43] >> 아 그 부분적이에요. [1부 08:20:40–08:20:45] >> 그 부분 때문에 그 영상이 [1부 08:20:43–08:20:48] >> 댓글 때문에 영상 죽였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자 [1부 08:20:46–08:20:50] >> 댓글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댓글이 있습니다. [1부 08:20:48–08:21:06] >> 다양한 댓글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응원의 글을예. 왜 정부 정책에 오해라고 해서 이런 글들을 이런 댓글을 못 달게 하고 댓글을 숨기고 아예 영상마저 내렸냐 이거를 여줍는 거예요. [1부 08:21:04–08:21:08] >> 이거 누가 판단했어요? [1부 08:21:06–08:21:10] >> 그거는 실무자들이 [1부 08:21:08–08:21:13] >> 실무자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보고받을 때 [1부 08:21:11–08:21:16] >> 실무자들이 아니라 예예 [1부 08:21:13–08:21:21] >> 어디 높은 데서 아니면 정부 정책 수립하는 데서 연락온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1부 08:21:20–08:21:28] >> 그럼 한 번만 마지막으로 여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제가 읽어 드린 글이 응원이에요? 감춰야 될 에요? [1부 08:21:27–08:21:31] >> 응원꼴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21:28–08:21:31] >> 그럼 이거 다시 살리세요. [1부 08:21:31–08:21:33] >> 근데 그 댓글 [1부 08:21:31–08:21:39] >> 살리는 의사 있으세요? 없어요? 응원 왜 안 살려? 의원님 댓글을 선별적으로 살릴 수가 없고요. 지금 [1부 08:21:37–08:21:44] >> 아 그럼 영상을 살리시면 되잖아요. 영상을 살리세요. [1부 08:21:40–08:21:46] >> 영상은 지금 그번에 전체가 복구돼 있고요. [1부 08:21:45–08:21:47] >> 전체 다 복구돼 있어요. [1부 08:21:46–08:21:49] >> 예. 지금 [1부 08:21:47–08:21:52] >> 다 올라가 있어요. 방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1부 08:21:49–08:21:56] >> 아니 그 삭제됐던 영상이 그대로 복구됐다는게 아니고 전체 영상이 원래 유튜브 아 [1부 08:21:55–08:22:03] >> 전체 영상이 들어가지 그거 말씀드리는 거지. 왜 그러세요? 이만큼 그만 할게요. 전체 영상을 되살릴 의원은 없다. [1부 08:22:01–08:22:08] >> 아, 전체 영상은 지금 되살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돈의 어플 예예. [1부 08:22:06–08:22:08] >> 아, 우리 저 박문진희 사장님. [1부 08:22:08–08:22:11] >> 네. [1부 08:22:08–08:22:14] >> 최근에 신임 MBC 사장 선임하는 절차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1부 08:22:13–08:22:16] >> 네. [1부 08:22:14–08:22:19] >> 왜 그러셨어? 취지가 뭐예요? [1부 08:22:16–08:22:20] >> 방송 새 방송법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1부 08:22:19–08:22:20] >> 투명하게 [1부 08:22:20–08:22:21] >> 투명하고 [1부 08:22:20–08:22:23] >> 전체적으로 [1부 08:22:21–08:22:26] >> 네. 투명하고 시청 그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최 [1부 08:22:24–08:22:29] >>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해서 다 공개하고 생중기하고 뭐 다 그랬죠. [1부 08:22:28–08:22:31] >>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8:22:29–08:22:32] >>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1부 08:22:31–08:22:35] >> 네. 맞습니다. [1부 08:22:32–08:23:00] >> 근데 최종 후보자에 대해서 비공개 면접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네. 네. 네. 최종 후보자 두 이인에 대해서 공개 면접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수사 기관과 당국이 아니고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어떤 뭐 신상에 관련돼서 물어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 공개돼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 비공개로 진행하였습니다. [1부 08:22:58–08:23:09] >> 좀 그런 과정까지도 미리 공개를 했어요. 그 부분은 비공개하면 한 다음에 이제 신상이라고 말씀드린 거 제가 볼 때 수요 [1부 08:23:07–08:23:20] >> 네. 네. 아, 그 말씀대로 자, 차후회는 미리부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진행하면서 이렇게 맞춰 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후회는 미리 공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23:19–08:23: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 위원님 보충진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님 사 [1부 08:23:29–08:24:19] >> 네. 어,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대한 거 한번 띄워 보시죠.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일상처럼 국정운영을 X로 소통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런데 SNS 정치하는 세계 대통령 12 안에 못 들어가서 대통령님 좀 더 분발하셔야 될 듯하네요라는 얘기를 리트잇트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SNS를 활용하는 정치 지도자 탑 10이 있는데 인도, 미국 어, 브라질 6등, 프랑스 7등, 인도네시아 8등, 아르헨티나 10등 안에 못 들어가셨으니까 말 그대로 SNS를 좀 더 어 활발하게 하셔서 국민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팩트 체크 [1부 08:24:17–08:24:29] 지리하 어 지리하겠습니다. 최초로 이사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어떤 내용 말씀하시죠?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한 [1부 08:24:27–08:24:31] >> 아 그 지방에 간 직원 말씀 [1부 08:24:29–08:24:56] >> 아니 뭐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경가 좀 띄우세요. 그 빠띠가 이재명 정부 정상회복 관련 PPT 그거 말고 예 보면 2024년 1월 달에 방통이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게 종합 감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1부 08:24:53–08:25:01] >> 이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최근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숙지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맞죠? [1부 08:25:00–08:25:05] >> 뭐 기본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1부 08:25:01–08:25:14] >> 네. 그러니까 그 그런데 앞서 지금 어 직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함이 없습니까? [1부 08:25:12–08:25:17] >> 본인이 집이 광주입니다. 질문 [1부 08:25:16–08:25:19] >> 본인이 가고 싶다. 그래서 [1부 08:25:17–08:25:27] >> 멈춰 주십죠. 장님. 답변 태도가 제가 질문한 것에에 답변하는게 아니라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1부 08:25:25–08:26:04]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방통위원의 그요 관련해서 아까 답변했던 우리 조주현 감사가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나오시는 동안에 방송통신 위원회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종합 감사 결과 통보한 거 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이 이 내용을 보면 2024년 1월 28일 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게에 재단 부장 F에 대해서 조철 사항이 징계 요구 사항은 일 한 달 안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 거죠. [1부 08:26:04–08:26: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8:26:04–08:26:38] >> 예. 그러면 지금 당시 이사장이이 다른 분이고 그럼 현재 이사장은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통이가 어 지금 유관 기간이지 않습니까?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유관 기간이고 방통이의 유관 기간이고 방통인는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방통 방미통이가네어 [1부 08:26:34–08:27:04] >> 빠띠의 이사장인 권호연 이사장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현재이 재단에 근무하고 있던 부장이었고 이분이 평직원으로 대광 강주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매우 시달렸습니다. 그럼이 직원에 대한 조치는 후석 조치는 있었습니까? 현재 아까 얘기했던 징계 그다음 수사을의 한 부분에 대해서 [1부 08:27:00–08:27:13] >> 이게 제재 부과금을 부과한 것이 원천 징수 아 그까 원천 차단에서 철했지 않습니까?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네. [1부 08:27:09–08:27:18] >> 그러면 당시에 을치은 징계 대상자가 됐던이 직원에 대해서 [1부 08:27:17–08:28:04] >>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이 직원에 대해선 사과하셨습니까? 처럼 낌 있는 위치에 있는 박미통의 위원장이나 왜냐면 어 지난번에 통일 TV와 관련해서 각 기술 정보 통신부 국장과 부장 과장들이 탄압을 받았고 그분들에 대한 조치가 작년에 이미 이뤄졌거든요. 원상 복귀 및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조치들이 가학 기술 정부 통신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미통인는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당시에 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사장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탄압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과 아울러서 자발적으로 본인이 강조에 내려갔고 [1부 08:28:02–08:28:51] 그리고 부장이었던 직에서 평 직원으로 간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지금 국감장에 나서 증언을 한 거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할 용이 있습니까? 권의할 수 있습니까? 아 됐습니다. 박미통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보셨던 종합 감사 결과를 김홍일 위원장 때 통보를 한 겁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게. 그리고 지금 현재 최초로 이사장이 시청자 미디어 재단으로 있는 상황이고 그 직원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살아 있는 권력이 휘두르는 칼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 그러면 그 이사장 평범한 주부로부터 하야 같은 은혜를 받아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을 년 되마자 8월 1일 날 시청자 [1부 08:28:48–08:29:21] 비교시는 사장님 공원년 같이 근무했던 년도 있지만 김건희한테 평만 주고 조금만 파고치고가 그렇게 찾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 앉아서 어떤 상황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소의사장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모르지만 그런 사실은 어 없 어떻다고 얘기하는 것은이 상황에 대한 수네 [1부 08:29:20–08:29:24]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29:21–08:29:32] >> 장님 바른 저 추가 설명할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어떤 과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시 [1부 08:29:31–08:29:34] >> 사실과 다르거나 [1부 08:29:32–08:29:38] >> 어떤 부분이 [1부 08:29:34–08:29:44] >> 이럴 테면이 직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징계 차원에서 내려보냈다는 건 사실하고 다릅니다. [1부 08:29:41–08:30:03] >> 다르세요? 그 당시에 방미통이 어 방통위에서 이미 감사가 끝났고 그 직원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본인이 그다음에 인사처리 됐는데 제방에 몇 자리 찾아왔습니다. 힘들어서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거 본인 집하고 아이들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1부 08:30:00–08:30:15] >> 어 내려가겠다. 내려가면은 현재 광주 센터에는 보직자도 있으니까 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평지로라도 내가 내려가고 가고 가서 쉬고 싶다 이랬던 거예요. 제가 모두 제재 조치를 지한게 아닙니다. [1부 08:30:12–08:30:28] >>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감사 과정에서 어 아마 그 취급이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한 내용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위중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1부 08:30:27–08:30:29] >> 네. [1부 08:30:28–08:30:32] >> 예. [1부 08:30:29–08:30:40] >> 예. 다음 우리 이원이 의원님 지리하시고 김정철 위원장님 [1부 08:30:39–08:31:29] >>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문가의 소통에서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SNS고 또 한 가지가 공개 국무회의입니다. 어 과거에 밤새에 술 먹고 오후에 출근하는 대통령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국무의 공개 아니겠습니까?네 네. 앞으로 어 공개된 국매의가 국민서 통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게 어 국무 어 참석 배석자로서 어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통신료 일어나를 위해서 매우 애를 쓰고 있는데 현실은 [1부 08:31:26–08:31:35] 통신 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단말기도 올라가면서이 부담이 국민들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8:31:33–08:32:09] >> 예. 어 그래서 어 통심 요금을 인하할 목적으로 단통법을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통신 요금을 인하려는 목적과 정반대로 오히려 어 통신 요금이 어 올라가는 그래서 어 지원금 상한제가 풀리니까 이른바 성지점 중심으로 불법과 편법 영험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PPT에 나오는 광고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보이십니까? [1부 08:32:09–08:32:13] >> 예. [1부 08:32:09–08:32:58] >> 예.이 이 영원폰, 무료폰 이런 허위 과정에 현혹돼서 매장을 찾은 국민들은 기값을 할인받기 위해서 무려 182일간 11만 원 이상의 초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고 필요도 없는 이런 부가 서비스까지 의무 가입해야 되는 그런 세팅과 판매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께서 여론을 보니까 당태법 폐지 1년 만에 변한게 하나도 없다. 이런 의견이시고 90%가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PPT 보여 주시죠. 결국 이제 이런 것을 만든 원인은 그 [1부 08:32:55–08:33:43] 배우는 결국 이동 통신사의 이런 8만 원에서 12만 1만 원대에 어 국가 요금제에만 보조금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50만 원 이하 중적가 단말기 선택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법이 폐지된 이후에 행정 공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허위 이런 그 시장 광고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행정이 지금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피해들이 고수란이 지금 어 국민들의 피해가 가고 있는데 어 통계를 보니까 [1부 08:33:40–08:34:31] 어 당투법 폐지 전에는 약 1년 7개월간 어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행위 제재권수가 657건이었는데 이게 전통법이 폐지된 이후에 최근까지 1년 2개월 만에 무려 1955건 그니까 세배 이상 폭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법 행위를 적발해서 가태료 제재를 부과한 것은 단 두 차례 12개 19개의 유통점에 8,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미통이 행정 당국이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을 [1부 08:34:27–08:35:16] 보면 통신사의 행포는 눈감아 주고 오히려 이용자에게만 그 자구력의 책임을 돌리는 맹착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그 피해가 숙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금 2027년 1분기로 다시 밀뤘어요. 그러면이 공백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국민에 어떻게 책임지시려 그럽니까? 예. 가이드라인 시행 시기를 좀 더 연구반을 동료해서 남기도록 노력을 하고 말씀해 주시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국민들이 세감하는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가이드라인을 [1부 08:35:13–08:36:01] 내년 1분까지 늦출게 아니고 준비를 빨리 서둘러서 올해 아니라도 가이 대량을 빨리 수립해서 국민들의 그런 통신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적과 단말기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단말기가 나오면 단말기값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새로운 기술 신상이 필요 없는 아이 분들은 과기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구발 서비스를 필요가 없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한번게 보여 보십시오. [1부 08:35:58–08:36:43] 이것만 하더라도 어 1년에 10분만이나 야가 된다는 걸 추가로 이런 것들을 구제를 해 주시고 그 국가 문제를 강제로 투으로 하는 이런 것도 어 단국에서 주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지금 연구반이 가동적인 부분들 더 동려해서 어, 가이드라인은 좀 더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적과 관련되어져서는 어, 소관 부처인 그 가위기부가 운영 중인 협의체에 저희도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여해서 열심히이 부분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6:41–08:36: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충질의 마지막으로 한준우 관사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36:47–08:37:36] >> 네. 네. 오늘 다들 걱정 감사 받느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어, 저는 간단한 김종철 위원장님께 민생 현안 한 두 가지 정도만 어, 좀 지의를 좀 드릴까 하는데 그 통신 3사 그 지금 현재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환급금 관련해서 내용 좀 대충은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22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이제 5년째 한 30억 안팎입니다. 건수로는 63만 건 되는데 근데 통신사들은 그 기간 동안에 SMS를 통해서 60만 건 넘게 문자는 보내요. 근데 미황급금 잔네권수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좀 어 제도적으로 [1부 08:37:34–08:37:45] 저는 결함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안내 방식도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님? 네. [1부 08:37:44–08:37:49] >> 예. 문제 공감합니다. [1부 08:37:45–08:38:31] >> 네. 그리고 그 정부 포털 스마트 초이스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직접 조회를 하는 거예요. 5년간 215만 건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황급 신청은 그중에서 16,000권이에요. 그니까 뭔가 조회 대비 0.7%면은 7%면은 어 분명히 조회해 가지고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이 황급금 80% 이상이 만 원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아 이거 안 받아도 되지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께서 돌려받아야 될 돈 그 5년째 30억씩 남아 있는데이 통신사도 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대책을 좀 말을 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8:38:30–08:38:33]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38:31–08:39:14] >> 네.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저는 3분으로 끊겠습니다. 그 25년도 말 기준의 통계 자료를 보니까 불법 스펜 관련해 가지고이 미순화액 액수가 꽤 됩니다. 463억 7,600만 원.이 이 중에서 한 92% 정도가 5년 이상 된 장기 체납입니다. 그래서 장기 체납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꼭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정통보 과기정통보로부터 2019년도에 그 누적 체납을 이관받아서 7년 된 거거든요. 이거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부 08:39:12–08:39:41] >> 예. 문제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또 국세청에서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관할 계획 아 내년에 이관할 계획들도 있어서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문제는 이게 장기 체납은 그 오래되다 보니까 이간 받을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게 그 뭐 주소 분량이라거나 사실은 어 그 그 부담 능력 없는 부분들 아마 결손 처리 부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계별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9:39–08:39:46] >> 네. 결손 처리할 것들은 처리해 버리고 네. 받을 수 있는 건 받으셔야 됩니다. [1부 08:39:44–08:39:50] >> 네. 대차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39:48–08:40: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부질이 사는 바 예. 의사 진행. 네. 참고로 우리 인숙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계셨는데 그 인숙 위원님 순서 때 제거 보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 [1부 08:40:07–08:40:34] >> 거는 통상의 범위를 좀 벗어난 질이였던 거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신상발언 시간을 주시고 지의 시간은 따로 보장해 주시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지뢰하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그건 제가 보장해 드릴테니까 순서에 따라서 하시는 거라서 본인의 재보충증 수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1부 08:40:31–08:40:38] >> 아니 자꾸 제가 자꾸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1부 08:40:36–08:41:17] >> 아니 회의가 불켜야 되면 다른 의원님들을 지의하실 순서도 있고 지리하시고 싶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공평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인수원님 9월 시간에 근데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질의할 사항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간사님들께 협의하셔 가지고 추가로 재분들 하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보충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보충질를 할 시간입니다만 아,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는 8시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를 니다. [2부 00:03:16–00:03:19] У [2부 00:06:34–00:06:37] У [2부 00:12:21–00:12:24] У [2부 00:21:36–00:21:39] У [2부 00:36:49–00:36:52] У [2부 01:05:56–01:05:59] У [2부 01:14:23–01:14:40] 네. 3분 3분 오늘은 뭐 서촌 의원님도 안 계시니까 또 더 시간이 줄어네. [2부 01:14:44–01:14:47] >> 자 그러면 [2부 01:14:50–01:14:56] >> 아 수토리님 오셨어요? 수위원님은 7분 [2부 01:15:00–01:15:06] >> 첫 위원님은 두질리를 하세요. 7분으로. [2부 01:15:03–01:15:08] >> 네. 네. [2부 01:15:06–01:15:13] >> 네. 뭐 고충질리까지 다 하지 않겠지만 [2부 01:15:13–01:15:33] >>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보충질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보충질리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3번으로 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재부지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15:30–01:15:53] >> 멈춰 주시고 그 아까 그 KBS 보도시사 본부장님 좀 들어오시라. 증인이 밖에서 오시고 그럴 때 자동적으로 시간을 멈춰 주세요. 올 때까지 오셔서 지리가 준비될 때부터 시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부 01:15:51–01:16:14] >> 네. 아 그날 9월 19일 날 전화가 한준호 의원실에서 왔을 때 바로 그날 오후에 사실을 알았다고 그러셨죠? [2부 01:16:10–01:16:21] >> 예. 제가 지금이 자리에서요. 보도와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니 그건 제가 그걸 물어본 [2부 01:16:20–01:16:23] >> 확지 않은 거 같습니다. [2부 01:16:21–01:16:29] >> 그걸 그걸 물어본게 아니라 팩트를 물어봅니다. 저 아까 그렇게 답했잖아요. [2부 01:16:26–01:16:32] >> 아, 그렇게 답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기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2부 01:16:30–01:16:37] >> 잠만 아니, 잠깐만 이거 잠깐 시간 좀 세워 주십시오. 저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2부 01:16:35–01:16:45] >> 속기록은 나중에 준비하시고 스거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미리 속기록을 준비하셨다가 하실되는데 [2부 01:16:41–01:17:00] >> 그때 저 지금 한준호 이번에서 밝히는 것은 사장 박사장 출석과 관련한 내용하고에 통화를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까? 당시에 [2부 01:16:57–01:17:04] >> 뭐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2부 01:17:02–01:17:19] >> 그 전화온 사실을 그러면 사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KBS 공영 방송에서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는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17:17–01:17:24] >> 자, PPT 말이죠. 그 아까 표 하나 띄워 보시죠. [2부 01:17:22–01:18:09] >> 예. 이거 말고 속기록 이거 말고 아까 그 한준호 의원실 입장 예. 입장 이거 보면 어 자 한준호 의원실 해명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기사의 취재 작성 편집에 관여한 기자와 통화하지 않았다. 수정 삭제 후속보도 중단 요구는 없었다. KBS는 외압으로 느끼지 않았고 편성이나 기사가 변경된 적이 없답니다. 근데 오른편에 보면 이정해 사건 당시에 그 변호인이 주장한 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뭐뭐 세계에 전화하여 사적인 부탁을 했다. 그럼에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자, 결과 강요등 방송 편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 그래도 유자가 나왔어요. 자, 언론의 의견을 제시한 거다. 똑같아요. KBS하고 [2부 01:18:08–01:18:57] 지금 이번 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 방송법이라는게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범죄고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가 외압으로 느끼거나 방송 편성 변경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2019도의 16319 판결인데 정확히 일치합니다.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자 한준호 의원실 입장과 이정현 변호사의 입장 똑같아요. 똑같고 이걸 대부분에서 법분의 판단은 세 개 다 유죄입니다. 그리고 방송 편성을 미치는 영향의 행위가 발생하면은 그 행위라 인하여 특정한 방송 평성이 이루어지거나 이미 결정한 방송 편성이 중단 또는 [2부 01:18:55–01:19:15] 변경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은지 박장범 사장이나 보도 법무장님이나 숨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범죄 성립이 안 되는게 아니라는게 대부원 판례예요. [2부 01:19:13–01:19:16] >>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2부 01:19:15–01:19:18] >> 예. 없습니다. [2부 01:19:16–01:19: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헌 위원님 제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방미통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카카오톡 사용하시죠? [2부 01:19:27–01:19:30] >> 예. [2부 01:19:27–01:19:36] >> 네. 네. 혹시 카카오가 지난해 5월 카카오톡으로 기업 광고를 보내는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출시한 거 알고 계십니까? [2부 01:19:36–01:19:39] >> 예. [2부 01:19:36–01:20:09] >> 네.이 브랜드 메시지가 뭘까요? 어 기존에는 광고주의 채널을 추가하고 광고 수신의 동의한 이용자에게만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이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톡에서 광고 수신 동의 없이도 이용자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이는 광고를 전송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정부 통신망법 제 50조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2부 01:20:07–01:20:14] >> 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어 했는데 네에 [2부 01:20:12–01:20:40] >> 광고주 부분하고 어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전기통신망제 40조 50조의 4에 있어서 체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광고주는 말 그대로 동의를 받아서 광고주를 광고를 이렇게 발송을 해야 하고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 그것들이 제대로 광고주가 그 책임을 동의받지 않고 하는 그런 위반을 발견했을 때 관리 책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2부 01:20:38–01:21:27] >>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카카오톡에서 막 지역권 날아오는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도가 높은지 저희 의원실에서 서울 YMCA와 공동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답변자의 73.7%의 7%의 이용자가 브랜드 메시지 광고를 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이 국내 카카오톡 활성 이용자수가 약 5천만 명이거든요. 어이 5천만 명을 고려해서 단순 환산하면 3,70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이런 브랜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명시적 동의 없는 광고 발송 행위에 대해서 어 답변자의 30%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의 [2부 01:21:24–01:22:04] 답변도 25.4%가 4%가 되고요. 이런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어 38.8% 필요하다. 29.8%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68.6%가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미통위가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이 조금 어 구분되어 있다가 보 책임이 구분되 있다면 생기는 부분들을 어 일종의 상악 지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챙겨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2:02–01:22:42] >> 네. 이렇게 카카오가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모든 플랫폼과 앱이 이제 앞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도 광고를 발송하게 되는 그런 어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 통신법에 따르면 사전 동의하면 매출 계수는 6%까지 다증을 구하이죠. 이분도 잘 용정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광고주 책임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들이 사각 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예. 제도적 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22:39–01:22:44] >> 지적인 계획들을 세우셔서 의원실에 맞춰주네 [2부 01:22:42–01:22:46]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22:44–01:22: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숙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22:48–01:22:59] >> 예. 먼저 제 지의 시간의 신상 관련 발언을 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부 01:22:54–01:23:43] >>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범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사범입니다. 어, 분명히 대한민국은 3심제이고 지금 뭐 4제인지는 모르겠지만 3심제이고 3심제에 따르면 내란 관련 사건은 일심 판결만 났을뿐 대부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무슨 폐륜이니 뭐니 하는데 제가 어 고발한 것은 국민들에게 고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가 농지법을 위반해서 농지의 묘소가 조성되 있다라는 [2부 01:23:39–01:23:57] 불법적인 상황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걸 왜 폐륜이라고 주장하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공천권과 관련 있는 새천년 NHK씨한테 [2부 01:23:56–01:24:00] >> 아 이위원님 [2부 01:23:57–01:24:13] >> 모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외륜입니까? 대통령은 왕입니까? 대통령도 불법을 저지르면 [2부 01:24:11–01:25:00] >> 거기에 따라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대통 이재명 대통령 불법적으로 일가 일가 형름으로 돼 있지만 묘지의 조성 묘지 농지에 조성된 묘지에 대해서 과태려만 납부하고 있을 뿐인 묘지를 묘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18에 대해서 성력이 돼서는 안 된다.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공개해서 유공자들 대우를 제대로 하자. 그리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광주시가 아니라 국가가 국무 총리가 책임지든 보험부가 [2부 01:24:57–01:25:45] 책임지든 국가가 선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했을 뿐입니다. 도무지 이것을 왜 도대체 제가음 뭐 대법원에서 확정된 확정 판결받은 5.18을 건드린다느니 제가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습니까? 뭡니까? 언제부터 토론자가 이야기한 것을 토론 연화제를 대한민국에 적용시켜서 제가 한 발언처럼 하지를 않나? 그리고 1980년에 있었던 열흘 간의 소요 사태라고 이영훈 교수가 주장한 것을 최근에는 518은 폭동이라고 한 것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이 표현의 자유 518만 관여가 되면 [2부 01:25:43–01:25:57] 표현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도무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2부 01:25:58–01:26:49] >> 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하고 있는 내용하고 좀 떨어져 있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좀 부감스러운데 이게 진행을 하는 것은 제가 의원님들의 발언 시간을 최대한 순서와 함께 존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회의를 시작할 때 의사 진행 발언은 최대한 다 허용하기 때문에 그때 의사 진행 발언하 발언한 것이지만 지금 주질이 보충질이 재보충질을 하는 동안에 하는 내용은 사실 다른 의원들 주에서 기다리시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꼭 본인 순서에서 본인 시간에 따라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 것이다는 거 제 생각이고 지금 5.18이나 어 윤성열 내란에 [2부 01:26:45–01:26:56] 대해서이 위원에서 말씀하시는데 뭐 각자 의견은 달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당님 [2부 01:26:53–01:27:01] >> 장윤기 살인범입니까? 아닙니까? 장용기 일심에서 무게 징역 받았는데 [2부 01:27:00–01:27:02] >> 예 [2부 01:27:01–01:27:06] >> 장용기를 살인범이라고 하는데 이상 있습니까? [2부 01:27:03–01:27:11] >> 예 그 살인제 구성 요건에에서에 있으는 어머의 여지가 없습니다. [2부 01:27:07–01:27:23] >> 예 이게 법적인 문제하고 그걸 어 평가하는 거 우리가 생각해 다른 거죠.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잘 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주 의원님 재부 충진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27:27–01:28:15] >>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났다고 온 국민이 정말 눈앞에서 생생하게 직접 목격했던 그 내란이 사라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하늘이 가려지는게 아닙니다. 온갖 지금 침소봉대, 논리오류, 아전 인수 등등등 정말 참을 수 없는 궤변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이 국감장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김종철 위원장님 예, 화면 한번 보실게요. 아까 우리 이현 의원님도 질문하신 사항과 좀 일부 겹치긴 하는데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출고가 227만 원짜리 갤럭시 Z폴드 A 90만 원입니다. 효도폰은 기기값이 무료라고 [2부 01:28:13–01:28:18] 합니다. 정말이 가격에 핸드폰 살 수 있는 거 맞습니까? [2부 01:28:18–01:28:24] >> 네. 참 난감한 광고들이죠. 네. [2부 01:28:21–01:28:58] >> 이런 광고 대부분이 요금 할인, 카드 할인, 중고폰값까지 다 끌어본 건데요. 정작 매장에 가면 저희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듯이 비싼 요금제, 부가 서비스 이런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그 허위과장 광고가 단통구 폐지 뒤에 많이 지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7개월 동안만 859건이고 폐지 전부 다 지금 74%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단법은 좋은 취지로 폐지했는데 그 부작격이 지금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자, 위원장님 단통법 왜 폐지했죠? [2부 01:28:55–01:29:01] >> 예, 그 뭐 경쟁을 좀 어 유도해서 이조자 편의를 보기 위한 것이 [2부 01:28:59–01:29:26] >> 예, 맞습니다. 예. 오히려 그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편익을 주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속이라고 이런 제도 둔 것이 아닌데 버젓의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자, 왜 이런 허위 과장 광고가 늘었을까? 유통시 어 이동통신 유통 세장의 거대 감행정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엽고폰 위원장님 들어보셨어요? [2부 01:29:24–01:30:11] >> 예. 예. 저도 사실 참 놀라운 용어였는데 옆에서 커다란 행복을 주는 폰 컴페니언즈 그 휴대폰을 싸게 판다고 소문한 소위 성지에서 시작된 이동통신 연합형 감행 유통점 제도라고 해요. 이게 2022년에 시작돼서 지금은 한 700곳 가까이가 된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박미통이가 8월에이 역거폰 현장 정검 해 보니까 44%가 판매이 철해되거나 취소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본점 옆에 붙어서 이런 위반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법 상황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이 피해는 당연히 고스란이 우리 약자들이 입게 되는 것이니까요. [2부 01:30:09–01:30:22] 그래서 저는 우선은 뭐 시세표 표준 양식이나 허위 과정이라인 같은 이런 기준들 빨리 좀 만드셔야 될 거 같아요. 이에 대한 좀 대책 있으시면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2부 01:30:20–01:30:51] >> 예. 의원님의 문제 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그런 어떤 민생 사법들 특히 시장의 일탈들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매우 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손빠르게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반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0:49–01:30:5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역진 위의원님 제보지하시기 바랍니다. 최준은 2분입니다. [2부 01:30:55–01:31:01] >> 네. [2부 01:30:57–01:31:20] >> 그 정치인은 정직하고 어 비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남의 입을 빌려서 하고 남의 손발을 빌려서 표시해 놓고 아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자기가 자기 책임화에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지는게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 위원장님. [2부 01:31:19–01:31:21] >> 예. [2부 01:31:20–01:31:30] >> 그 극동방송 제주가 AM 채널을 VOA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2부 01:31:28–01:31:32] >> 예. 최근에 방송을 제기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2부 01:31:30–01:31:35] >> 예.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2부 01:31:32–01:32:21] >> 예. 극동방송 제주가 어떻게 인가가 났는가 제가 봤어요. 저기는 분명하게 종교 의학 및 기독교 복음에 관한 사항만 방송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뉴스나 광고나 시사, 해설 등에 방송할 수 없습니다. FM 채널 마찬가지인데 AM에서 한 거 FM으로 그대로 송출하지만 단 예외를 정부가 허용한게 뭡니까? 복음의 방송을 해외에 중국어로, 러시아로, 일본어로 제공하는 시간대에만 FM도 자체 방송할 수 있어요. 그것도 뉴스나 이런 거 못 하는 거고 분명하게 기독교와 관련된 방송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지금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채널을 내주고 있어요. [2부 01:32:18–01:33:02] 7시부터 8시. 새벽 2시부터 3시.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뉴스 해설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갖다 버저씨 여기 인가에 외국의 송출 방송에게 채널을 내 줘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왜 그대로 둡니까? 왜 그대로 둡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025년 4월에 이진숙 위원장 시절에 현행 방송 벽교회에 위반되지 않음. 뭐가 위반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다 위반인데 요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박미통이에 지의를 했더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위원장님 저 방송 들어보셨습니까? [2부 01:33:00–01:33:04] >> 아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 [2부 01:33:02–01:33:45] >> 10분만 들어보면 뉴스 해설이고 시상 걸 아는데 우리 유능한 박미통의 통의의 공직자들이 이걸 왜 판단하기 어려워 합니까? 저 방송에서 이상한 방송해 가지고 남북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힘 세고 돈 많고 덩치가 크면은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상처를 입는 거잖아요. 그죠? 엄중하게 저는 저게 이념이 어떠냐? 이건 전 관심 없습니다. 국가와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법과 규정과 원칙대로 진행되게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부 01:33:42–01:33:49] >> 예. 방송법장 논리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3:47–01:33:55] >> 네. 하셨습니다. 다음이기 의원님 제보 충질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33:54–01:33:59] >> 박미통 위원장님 [2부 01:33:55–01:34:45] >> 뭐 지역 방수 제가 지원을 얘기했는데 그 문제가 있는 대주주들은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번에 제가 경인 방송 백성학회장 그 참명 소유 그래서 지분 77.3% 소유한 거 문제 제기했죠. 그리고 방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교차소유 제한 규정 위반 시 허가 취소 가능 그리고 방송법상 누구든지 40% 이상 소유할 수 없어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합 최역진 위원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지연 그 대주주를 보면 자기 회사의 바람마귀로 방송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주연 방송 자본금이 400억이에요. [2부 01:34:42–01:35:33] 그러면 40%면 자본금 160억 넣고 자기 모회사 보호받기 위해서 방송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자기 가족이 사유화하고 있고 이런 대주는 정말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이 피해를 보으면 안 되지만 주 변경을 하든지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경인방송 백성학 회장과 지원 대주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에서 방송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존경한 이주의 의원도 그렇고 혐오 조롱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6월 4일 날 일배금지법 대표발리 했어요. 그니까 이런 조롱 혐오를 유파한 사람도 그렇지만 사이트 [2부 01:35:29–01:36:00] 유통한 쪽도 문제 제기 그니까 처벌할 수 있는 초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미통 위원장님도 동의하신다 그랬는데 여기 적용 대상 뭐 기관 횟수 유통 규모 개시 양태 이런 거를 제가 발휘한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화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려면 방미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여기 국회에서 진행되는 거에 맞춰서 준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미심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동의하신다고 했죠. [2부 01:36:00–01:36:04] >> 네. [2부 01:36:00–01:36:18] >>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는 그 박미심의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죠. 그 일배 사이트에 보면은 72개 게시판이 있는데요. [2부 01:36:15–01:36:33] >> 그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불법 정보로 간주해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중에 이제 일부 사이트에서 [2부 01:36:28–01:36:46] >> 어 음란 혹은 518 피하 사유적 약자 비하 조롱 이런게 이제 이런 일어나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에 모니터링 해 가지고 시정 요구를 하겠고요. [2부 01:36:44–01:36:52] >> 그니까 표현의 자유를 칭해하자는게 아니고 과한 그런 부분을 전대하자는 거니까요. [2부 01:36:49–01:37:01] >>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의원님이 제기하시고 어 입법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2부 01:36:59–01:37: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경태 위원님 제중질리 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37:05–01:37:16] >> 네. 광미 통의 위원장님께 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C가 요즘에 많이 유출되는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2부 01:37:15–01:37:18]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7:16–01:37:26] >> 예. 예. 근데 이제 한번 틀리면은 이게 바꿀 수가 없도록 지금 현 제도가 돼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2부 01:37:24–01:37:41] >> 유출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 간세청에 보니까 개인 통관 번호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C도 어 빨리 유효 기관제를 좀 신속히 도입하는게 좋겠다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1:37:39–01:37:48] >>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벌써 저희가 입법 준비들을 위한 노력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37:46–01:37:53] >> 예.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들이 입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 01:37:51–01:37:55] >> 예. 저 의원실에도 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7:53–01:37:5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7:55–01:37:57] >> 어, EBS 사장님. [2부 01:37:57–01:38:01] >> 예. [2부 01:37:57–01:38:20] >> 그 EBS가 KBS의 항상 치이죠? 예. 이제는 저 어 저는 EBS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평생 교육이라든지 또는 AI 교육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EBS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수신료가 고작 3%에서 2.8% 아닙니까? [2부 01:38:19–01:38:23]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8:20–01:38:30] >> 지금 현행 그 제도상 보면은 공영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금액이나 배분 구조에 결정권에 지금 참여 못 하고 있죠. [2부 01:38:29–01:38:32]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8:30–01:38:43] >> 이거 저 참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수신료 배분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국회나 정부 쪽에 있어서 [2부 01:38:40–01:38:53] >> 국민들이 그 납득할 수 있게 공정 공익성과 공정성에 따라서 배분돼야 된다고 그동안 주장하였습니다. [2부 01:38:48–01:39:03] >> 그리고 또이 이런 그 어 수신력 금액이나 배분 구조에서 결정할 때 참여하는 것이 그 민주적 이사 결정에 도움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2부 01:39:01–01:39:06] >>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도와드릴테니까 좀 참여 의지를 좀 밝히셨으면 좋겠어요. [2부 01:39:05–01:39:09] >>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적으로 나서겠습니다. [2부 01:39:07–01:39:11] >> 그리고 2007년도에 이미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죠. [2부 01:39:11–01:39:14] >> 예. [2부 01:39:11–01:39:15] >> 배분을 7%로 올리자는 안 있었습니다. [2부 01:39:15–01:39:17]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9:15–01:39:22] >> 그다음에 2011년도, 2014년도, 2020, 22년도에도 각각 5% 이상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2부 01:39:22–01:39:23] >> 예. [2부 01:39:22–01:39:38] >> 국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됐던 거 같은데 이게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신료 인상 자체가 무산되면서 [2부 01:39:34–01:39:43] >> 그 배분율 조종도 그 당시에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부 01:39:39–01:39:45] >> 지금 그 어 저희가 저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EBS를 보거든요. [2부 01:39:45–01:39:48] >> 감사합니다. [2부 01:39:45–01:40:19] >> KBS는 잘 안 봅니다. 볼게 별로 없어요. KBS는 주말에 한 번 두 번 보고요. EBS는 거의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그만큼 아마 제가 그 정도면은 일반인들도 어 EBS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높아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을의 위치에 계시지 말고 좀 더 주도적으로이 베스가 사장님께서 [2부 01:40:24–01:40:2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40:25–01:40:44] >> 아 지금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저희도 공적 재원이 25%에서 35%를 그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도 대부분은 교육 보조금입니다. [2부 01:40:41–01:41:30] >> 교육 보조금은 교육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운영비로 쓸 수 있는게 10% 남짓하고 대부분은 사업비로 집행을 합니다. 그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에 한 700억 정도가 교육 보조금으로 되고 수신료가 한 170억 그 그다음에 발전 기금이 한 300억 내외 되는데 그 방송 발전 기금은 또 100% 제작비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오면 의원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건 EBS는 비록 저희들이 70%를 벌어서 살고 있지만 방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공익적으로 하려고 EBS [2부 01:41:27–01:41:58] 구성원 전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런 걸 좀 의원님들께서 그 참작해 주셔서 앞으로 수신료 제도 또는 수신료 배분 기타 방송 발전 기금 또 최근에는 AI 사업도 정부 사업도 EBS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 11월 또 예산 국회가 되면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예 간곡해 드립니다.네 [2부 01:41:56–01:42:44] >> 수고하셨습니다. 그 EBS뭐 딱프도 저 자주 보고 그랬는데 그 수신료 문제가 이제 손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즘 같은 방송 환경에서 수신료 인상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은 사실 좀 떨어졌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수신료만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수신료를 과연 어 인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우리가 심각 고민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요즘 그냥 방송을 안 보기 때문에 그 방송에 대한 수신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이 많습니다.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께 수용성이 없는 거를 저희 국회든 정부든 하기 쉽지 않거든요. [2부 01:42:42–01:42:48] 김종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1:42:44–01:42:56] >> 예. 수신료에 관련해서 방미통의도 어 연구를 좀 하시고 어떤 저희들이 연 그 논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도 [2부 01:42:55–01:42:58] >> 방송을 위해서 그죠예. [2부 01:42:56–01:43:09] >> 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은 저희가 뭐 미디어 발전 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 방송 재원의이 그 대책 발언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43:07–01:43:16] >> 맞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황장아 위원님 제보 충진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43:13–01:44:01] >> 김종철 박미통위 위원장님 그리고 고강 박미 심의 위원장님 지휘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망여우라는 유튜버 채널 아십니까? 공익 고발자 역할 하는 유튜버입니다. 최근 그 해당 채널에서 범인을 잡았다라는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까 언급되었던 알부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부민 알고 계십니까?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라는 등 건강 정보를 빙자한 협찬 방송에 알부민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했고 공영 방송인 KBS, MBC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들이 알부민을 방송했습니다. 사망 여우가 공개한 그래프 한번 보시죠. 방송에 따라서 관심도가 급증합니다. 급증 금감 그래프가 [2부 01:43:59–01:44:46] 따라가고요. 네. 아시다시피 알부민의 원료는 달걀의 흰자이고 실제 효과는 없다시피 한 이것은 대국민 사기급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방송사들이 사실 돈 받고 사기 노름에 동조해 준 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공개한 데이터를 저희 저희가 수기로 분석할 수가 없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AI 에이전트를 돌려서 지상파 종편 협창 방송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알부민 협창 방송을 TV 조선는 328건, 채널 A는 323권, JTBC는 243건, MB는 196건, MBC에서 30건, SBS 8건, KBS 16건 총 114회를 [2부 01:44:44–01:45:27] 알부민 방송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알부민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방송 협찬이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사라지는 무슨 떳떳방 같은 방식, 판매 방식이 성행한다는 것인데요.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한다는 알파 CD도 완전히 비슷합니다. 임산부나 수유부는 섭취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하는 일반 식품을 마치 건강 기능 식품처럼 팔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십니까? 협찬 방송 있을 때마다 검색 지수가 똑같이 그래프가 따라갑니다. 무슨 이거 알부민처럼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방송사들이 떴다 방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45:25–01:46:13] >> 연계 방송 문제도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닌데 방송을 하는 중간이나 방송 직후에 채널을 돌려보면 거의 동시에 홈쇼핑에서 어김없이 좀 전에 소개한 성분을 내세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정보에서는 특정 성분의 효능을 부각하고 시청자가 해당 성분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게 만든 뒤에 곧바로 홈쇼핑에서 그 성분을 함유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죠. 이걸 연계 방송이라고 합니다. 알부민은 영양제를 팔기 위해서 방송에서는 알부민의 효능을 홍보하고 동일 시간대에 홈쇼핑에서는 알부민 영양제를 파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4월 3일 오후 7시에 TV 조선의 한 건강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약 50분 동안 폴리코사놀의 효용을 집중적으로 [2부 01:46:11–01:47:00] 다루었습니다. 같은 날 신세계 쇼핑에서 오후 7시 35분부터 1시간 동안 NS홈 쇼핑에서 오후 7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각각 폴리코사노를 기반으로 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갈수록 이런 수법에 방송이 많아지고 있는데 작년 7월 한 달 동안 지상파와 종합 편성 등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들을 보면 건강정보은 총 80개가 편성이 됐고이 가운데 연계 방송이 714개에 달합니다.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방송사, 홈쇼핑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정작 박미 시민은 이런 방송들의 최대 지금 주의 처분만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손반망이 처벌이죠. 이거는 위원장님들 협찬 방송, 연계 방송을 [2부 01:46:58–01:47:20] 금지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기 방송을 걸러낼 수 있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 사업자가 협찬 방송, 연계 방송을 할 경우에 방미통위에 사후 신고를 하도록 해서 자료를 데이터 하면 방송사들도 어떻게 좀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47:17–01:47:23] >> 예. 의원님은 문제식이 공감을 하고 그런 입법 논의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47:22–01:47:26] >> 박미 시민은 [2부 01:47:23–01:48:08] >> 네. 방송 내용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도 최근에 어 조선 TV, MBN 등의 그 건기식과 관련한 그 상품 방송인데 그걸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유명 셀럽들을 동원해 가지고 어 시청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그런 그 전문가 발언을 통해서 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 개의 종편사에 대해서 어 최근에 그 주의 법정 제재인 주의 의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그런 것 방송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해서 철저하게 심의해서 조처를 하겠습니다. [2부 01:48:06–01:48:17] >> 협찬 물품이 나오면 영상물 등급 고지처럼 방송 상단에 협 협찬 물품 방송 중이라고 계속 뛰워두는 제도를 개선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1:48:15–01:48:19] >> 맞습니다. 제도 개선도 해야 됩니다. [2부 01:48:17–01:48:25] >> 네네. 그래서 방송가 한 2, 연기방송 할 수 없게 자정 작동을 했. [2부 01:48:22–01:48:25] >> 네. [2부 01:48:29–01:48:40] >> 나중에 하면 안 돼. 끝나면 끝난다. 자, 다음 김남국 위원님 제부지하시겠습니다. [2부 01:48:37–01:48:41] >> 네. 강영철 방송화 진흥회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부 01:48:41–01:48:43] >> 네. [2부 01:48:41–01:48:53] >> 네. 이사장님 공영 방송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회의 신뢰도 중요하고 또 방송사의 실내는 잠깐만게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답변하 [2부 01:48:50–01:48:53] >> 아네 그 예네네 [2부 01:49:04–01:49:07] >>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부 01:49:05–01:49:26] >> 이사장님 공영 방송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사회의 신뢰도 중요하고 또 방송사의 신뢰는 뉴스를 포함한 각 프로그램의 신뢰와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능도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사장님 리얼리티 예능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2부 01:49:24–01:50:14] >> 예, 많은 국민들이 리얼리티 예능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 연출된 짜여진 각본이 아니라 어, 꾸임없는 꾸임없는 이야기를 관찰을 통해서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 국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리얼리티 예능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리얼리티가 아니라 연출된 거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미를 속이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어, 일단 개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야말로 리얼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말씀대로 신뢰를 그 상 그 잃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국민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상 [2부 01:50:11–01:50:59] 연출된 것을 연출된 허구인데 짜여진 각본인데 마치 이것을 어 리얼리티 예능인 것처럼 표방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어 국민들을 속이는 것, 기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방송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방송법 심 방송 심의 규정 14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이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 방송 강령 역시 공영 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2부 01:50:57–01:51:29] 방송법 86조도 예능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자체 방송 심의전 방송 심의 전에 사전 사전 심의 방송 전에 자체 심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스든 예능이든 무엇이든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책무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방송사 MBC의 자체 심의와 제작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부 01:51:27–01:51:41] >> 네, 맞는 말씀이고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그 심의 과정이라든가 또는 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 해명 과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51:39–01:51:45] >> 네. 제가 그 질이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부 01:51:43–01:52:29] >>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또 한번 국민을 속였습니다. 사과할 때는 정직하게 즉시 모든 것을 밝히면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하고 나중에 공문서와 어 준비된 것이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다시 제차 해명을 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된 어떤 논란이 된 영상이 MBC 유튜브에 그대로 방실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BC 자체의 제작 가이드라인이도 많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의 이런 어떤 제작 경의와 자체심이 그리고 사우와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 등을 다시 한번 듣고 보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개발책을 사회 사원에서 사원에서 어떤 고민해봐 [2부 01:52:29–01:52:31] 주셨습니다.네 [2부 01:52:29–01:53:00]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튜브에서 그런 문 그 남아 있는 것을 챙겨 보니까요. 어 지금 문제가 지상파에서 방송됐던 것이 유튜브에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연계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MBC 미디어 그룹이 생 만들어내는 그 콘텐츠 생태에 내에서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심이라든가 이런 문제 있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기기가 되도록 경영진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2부 01:52:57–01:53:0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천 의원님 지리하시고 지리어 [2부 01:53:03–01:53:10] >> 폭격 지리 전에 자료 관련해서 [2부 01:53:06–01:53:13] >>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2부 01:53:10–01:53:59] >> 어 지금 드리는 세 가지 자료는 어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던 자료인데 자료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를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사실적으로 봐서 내용을 확인해야만 어이 질의를 제 온전히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제출이 안 됐습니다. 첫째는 통신사 제유 부과 서비스 관련해서 방미통와 통신 3사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축했는데 땅 한 건도 자료가 제출이 안 됐습니다. 왜 지출이 안 됐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제출을 하지 않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시고 어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2부 01:53:55–01:54:44] 7월 7일 날부터 어 정보 통신만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홉 개 플랫폼 사업자 측에서 어 허의 조작 개실을 신고된데 대해서 몇 건이 접수가 됐는지 또 어에 자료 삭제를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이네 번째 제가 유자를 요구를 한 겁니다. 입니다. 그런데 시종일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도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제출을 해 주시 주실 수 있도록 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부 01:54:41–01:55:33] 어 개정 정보 통신만법 관련해서 지난 8월 6일 날 미의회 법사위원장 포함한 다수가 공개 시한을 요청 요청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방비통위에서 어 공개적으로 미국 정부나 의외에에 운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에 자료치 원문을 원문을요 뭐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미국 정부와의 협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업무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근데 확인한 바하면 지금까지 방미통 차원에서 미국 정부나 의외관에 협의를 한 적이 한 차례도 없습니다.이 이 부분은 허위 사실로 [2부 01:55:29–01:55:59] 자료를 거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 운문을 제출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하셔 가지고 위원장께서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를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자료 요구 우리 박통 위원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출하신 최대한 제출해 주시고 안 되면 안 되는 일 명확하게 말씀해주 [2부 01:55:57–01:56:46] >> 예 뭐 간단하게 현장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사업자들에게 계속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저희에게 없어서 어 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어 동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당연히 그 의원님께 저희들이 그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 그 후들이 어떤 어 외교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게 외교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어 원실에 제가 신무진들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에 저희들은이 문서를 어 저희 외교 경로를 통해서 어 법사 위원회의에 그 미국의 [2부 01:56:44–01:57:31] 저희 뭐어 대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저희 입장들을 개별적으로 어 그 법사위원장님들이나 여러 관계자들과 아 그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달에는 저희 실무자가 미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 전문위원들에게 직접 구두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미의회가 계속이 문제를 주시하겠다라는 어 그런 어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 그 부분들과 관련되어져서이 상황은 계속 외교적으로 어 징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조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어 강제할 수 [2부 01:57:29–01:58:17]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양당 간사님 협의하셔서 위반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 미법 사법 위원회에 보낸 서항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아직 미법제 사법에 대한 절차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기서 보내 원문이 공개되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위적 파장을 우려해서 원문 공개는 그 분야가 종결된 다음에 채드리겠다. 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요. 이제 그 부분 역시도 뭐 굳이 강조적인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관성 협의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고요. 특히 개인 기업에 대한 자료은 저희들이 국정감사이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기관에 대한 제출을 의결하는 절차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게 마찬가지로 그 [2부 01:58:15–01:58:30] 또한 어 양당 간사님의 협의화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이 이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통위 원장님께서 최대한 일단 서천위원 협의를 많이 하시고 서총위원님께서도 양당 간사님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2부 01:58:29–01:58:32] >> 예. 계속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8:31–01:58:36] >> 예. 소촌 의원님 이제 주지를 하시죠. [2부 01:58:34–01:58:39] >> 예. 어, 박문진 이사장님. [2부 01:58:38–01:58:41] >> 네. 네. [2부 01:58:39–01:58:48] >> 어, 2017년도 MBC 파업 관련해서 최근에 판결한 걸 알고 계시죠? [2부 01:58:46–01:58:50] >> 네. 들었습니다. [2부 01:58:48–01:58:55] >> 예. 보면 형사 민사 소송이 다 폐소를 했습니다. MBC에서 그러죠? [2부 01:58:54–01:58:58]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58:55–01:59:46] >> 예. 이게이 판결 내용을 보면에 보복성 인사 불리익을 줬다는 판결문에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에 우리 MBC 측에서 사과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좀 더 심각한 것은 모르면 그 당시 부당 노동 행위를 실행한 장군인들 중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영진한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실명을 그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형사 민사 사건으로 해서 유죄 판결 받으신 분이 영전에서 8년째 제직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2부 01:59:44–02:00:35] 그런데 인사 보복이 상황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판결이 민사, 형사 다 부당 노동행위라고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장사자들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이 원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왜 회복을 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이 이 부분은 제가 먼 내부 이론 조사한 걸 보니까 피해 기자들이 17년 차인데 일반 편기자로 있다. 핵심 뉴스 편집에서 완전히 배제되 있다. 마지 못해서 야 야 건부를 한다. 이게 제 얘기 아니고 당사자들 사실은 [2부 02:00:32–02:00:49] 외침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그들의 명예라 명예도 보건시켜야 되지만 실질적인 피해도 복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2:00:47–02:00:53] >> 뭐 제가 직접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2부 02:00:51–02:01:02] >> 물론 그렇죠. 예. 네.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신지 알고 있고 어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2부 02:00:59–02:01:12] >> 이따가 말씀드 시간 지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네 네. 어쨌든 뭐 알고 있고 알고 있고이 문제에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2부 02:01:08–02:01:14] >> 예. 지정이 된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박미통 위원장님. [2부 02:01:14–02:01:16] >> 예. [2부 02:01:14–02:01:26] >> 예. 매년 그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용자 보호 평가 음. 결과를 이제 평가를 하고 결과를 통지를 하죠. [2부 02:01:24–02:01:28] >> 네. 그렇습니다. [2부 02:01:26–02:01:40] >> 그럼년 6월 12일 날 발표한 2025년도 평가에서 보면 LGU플러스가 이동 통신 3사 중에서 유일하게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2:01:38–02:01:42] >> 예. [2부 02:01:40–02:01:51] >> 초고소는 인터넷 분야 초고속 인터넷 분야에서도 매우 우수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LG U플러스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2부 02:01:50–02:01:52] >> 네, 그렇습니다. [2부 02:01:51–02:02:06] >>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까? 예. 그 이거는 25년 평가는 24년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작년에 있었던 것은 올해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어 대상 기간 안에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2:02:04–02:02:42] >> PPT 한번 띄워 줘 볼래요? 5번 띄워 보세요. 아닌가? 지금 우리이 위원장님 말씀에 보면 어 합류식이 없는 것이 시차가 달라요. 지금 금년 6월 달에 평한 내용은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20 2025년도에 보면 과위기 정통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 발표하고 LG U플러스에 대해서 경찰 수사 의뢰까지 25 25년 때 했습니다. 그럼 25년 또 평가가 지금 금년 6월 달에 됐잖아요. 그럼 그게 반영이 돼야죠. [2부 02:02:39–02:03:23] >> 아. 예. 그분 이제 제가 전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게 되 있는데 저 위 기간 구성이 늦어지면서 24년도 평가를 저 26년도에 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25년도 평가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해킹 사고가 발생한 25년도 사항은이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어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서이 평가 결과 저희들이 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숙고를 해서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저희들이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게 권리가 아니고 특해기 때문에이 부분들은 위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했습니다. 한데요. [2부 02:03:21–02:03:27] >> 예.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2부 02:03:25–02:03:31] >> 아, 평가 대상 기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2부 02:03:28–02:04:17] >> 에, 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어 방미통에서 매 우수라는 이런 어, 평가 내용을 가지고 LG 유프레에서 대대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용자나 국민을 기만한 겁니다. 또 박미통위와 대기업이 짬이로 어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한다라고 의혹이 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물론 이제 시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26년도에 평가하면서 25년도에 큰 문제가 있었고 26년도 평가 직전에도 또 문제이 됐잖아요. 그럼 그 기부에 [2부 02:04:15–02:04:47] 대해서 매 우수하다고 팬크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24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 25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부기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절차가 빠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혹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특히나이 해당 기업에서 우리 박미통의 평가를 홍보 수단으로 쓴다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2부 02:04:45–02:05:32] >> 네. 의원님 이게 방송 아 저 그 저이 통사가 이런 홍보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위원님 어 지적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 명백히 저희 평가 결과를 오용한 결과로 보여지고 제가 아 이후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도 숙곡 끝에 이런 부분들이 24년 대상이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원래 부여하게 되어 있던 인센티브을 부여하지 않음을 회의에서 명백히 고시를 해서 기자들에게도 어 특정을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나름의 노력을 해서 이것이 한정된 평가 결과라는 점을 고지를 했는데 만일 하나이 통사가이 부분들을 어 [2부 02:05:30–02:05:46] 이렇게 과정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오용을 했다면 저희들이이 그 부분을 사실을 확인을 해서 그분들을 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2:05:44–02:06:36] >>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 김우영 의원님 재보증 질리하시겠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한번 입으면 그 디지털 흔적 때문에 그 피해자들은 상당히 그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이런 디지털 흔적을 지워 주고 또 어 피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의 안전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전문 지원 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은 메디슨 테크 클리닉이 있고 호주는 이세이프티 커미셔너 일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박미통이와 박미통 심의 성평등 가족부 [2부 02:06:33–02:07:22] 또 경찰 등이 좀 협력해서 어 디지털 상의 성범죄자들로부터 그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 잊혀질 권리, 삭제될 권리,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설립을 좀 축구드립니다. 두 번째 성폭력 방지법에는 개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노출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통신 사업법 외에는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 기능이 없어요. 어 저도 법안을 내겠습니다만은 정기 통신 사업법에서도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되어서 그 [2부 02:07:20–02:08:11] 피해자가 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번에 알고리즘의 편양성에 대한 그 책임 기관으로서 방미 통의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소셜 딜레마라고 합니다. 소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 수익성 추구를 위해서 어 클릭 숫자 그다음에 체류 시간 거기에 목매어서 선정적이고 가짜 뉴스 음모론적인 거 이런 것들에 한달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분노 동원형 수익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화된 사회로 나가고 있다. 청소년들의 [2부 02:08:09–02:08:57] 안전의 문제, 성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도 있지만 분열과 극단의 대립이 최대 문제입니다.이 온라인 사업자들, SNS 사업자들이이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주의력을 해킹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대 AI 강국이 되려면 양대 국가가 하고 있지 못한에 대한 문제, 알고리즘의 균형성에 대한 문제, 건설적인 어떤 어 다양성 정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2부 02:08:59–02:09:32] >> 예에 디지털 부분의 패에 대해서 어 위원님의 사례 표신 지적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도저히 표현을 자유를 추장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들에 대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문제식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보편적 추세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입법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9:30–02:09: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환 위원님 제 보충질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09:39–02:09:44] >> 마이크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마이크 [2부 02:09:43–02:09:45] >> 김종철 위원장님 드리드릴게요. [2부 02:09:44–02:09:48] >> 네. [2부 02:09:45–02:10:32] >> 저희 전국에 보면은 그 60년대에 KBS AM 라디오 송신소들이 산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기술적으로 기능이 다 끝났고 지금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점검된 것들이 아직 그대로 있고 방치돼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속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제 지역구가 있는 원주에도 벌써 60년 된 KBS AM 송신소가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아서 재산상에 손해도 많고 해서 이미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행정 처리가 빨리 안 되는 거 같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보셔서 조속한 실내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0:31–02:10:34]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2부 02:10:32–02:10:45] >> 예. 위원님 문제 의식 어 저희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아까 다른 시리에서도 나왔지만 정책을 비롯해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만간 시책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0:44–02:10:47] >> 챙겨 봐 주세요. [2부 02:10:45–02:10:5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10:47–02:10:54] >> 우리 그 KBS 박장문 사장님. [2부 02:10:51–02:11:12] >> 네. 앞서 보니까 조금 제가 그 안 여쭤봐도 되는데 너무 화를 많이 내셔 가지고 그 김장경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가 보충질료에 보니까 그 갑자기 우리 시사본 부장님 답변하시는데 확 껴들으셨더라고요. 혹시 사장님은 그 관련해서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2부 02:11:10–02:11:13] >> 전화가 왔다는 사실이요. [2부 02:11:12–02:11:14] >> 그렇지. [2부 02:11:13–02:11:16] >> 네. 당일날 받았습니다. [2부 02:11:14–02:11:19] >> 당일날 보고 받으셨어요? [2부 02:11:16–02:11:27] >> 네. 네. 어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 그 시사본부장 시사본부장 보도본부장 보도본부장께서는 보장 [2부 02:11:24–02:11:45] >> 어 보충질 지리에서는 당일날 오후에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좀 전 지리에서는 또 그 말씀을 조금 흐릿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제가 이제 보도무장은이 뉴스를 책임지는 책임작이고 뉴스를 왜 대표적인 [2부 02:11:42–02:11:52] >> 지금 답변은 뉴스를 제작하고 취재하는 과정하고는 별개권이잖아요. 사실상 이미 그건 뉴스하고는 떠나 버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2부 02:11:52–02:11:54] >> 네. 그래서 저희 [2부 02:11:52–02:12:31] >>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다? 회사 입장은 기본적으로 사장이 말하는게 맞고요. 그 여러 차례 밝혔듯이 한주호 의원실에서 보장관이 전화를 왔다는 거는 초기 단계부터 KBS가 공식 입장 말씀드렸습니다. 그 명하게 저는 처음 제가 질리들을 때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후에 진행 과정을 보니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우리 박미통 위원장님이 그 코바코하고 시청자재단 통합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2부 02:12:27–02:12:34] >> 예. 지금 어 국회에서 본뇌에 의해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2부 02:12:32–02:12:49] >> 의결돼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코박고 사장님은 이게 그 실무적으로 통합는데 협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이사장님은 이건에 대해서 잘 협의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2부 02:12:48–02:13:12] >> 예. 예. 코바코 사장 행입니다.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법 법안이 의결되면 즉 설립 위원회를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좀 TF를 준비를 해 가지고 사전 어 유사 사례나 뭐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2:13:12–02:13:15] >> 이상 [2부 02:13:12–02:14:01] >> 말씀드릴까요? 전에 이게 조금 무료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통화 미디어 진흥원이라면 대한민국 미디어 지능을 위한 기능을 충실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고 또 비효율성 제거라든지 시너지 제고를 입법 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너무 다른 기간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입법치를 살리려 그러면 보완해야 될 요소들이 제법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어 저희가 좀 충 저희가 의견선을 전달했지만 그게 뭐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거 같아서 어 본회의 통과 전까지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부 02:13:59–02:14:47] 코바코하고 저의 기관 외에도 과학 기술부 통진 과학 기술 정보 통진부 산하에 몇 개 부서들이 연합이 되는데 어 미디어 지능을 위한 기능 자체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거에 대한 사업과 인력 예산에 대한 부분도 빠지가 있을 뿐들은이 통합되는 각각 기구의 구성원들의 취업 규칙이라든지 인사 아 보수 복무 규정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합 지능인이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면 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의 일체감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저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초호들이 다 달라 가지고 제각격에 돼서 어 이게 좀 굉장히 우스러운데 이게 출범 전까지는 이런 부분이 좀 마무리되는게 [2부 02:14:44–02:15:13]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네 네. 미디어 발전 재단 출만 앞두고 있으니까 양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우려고 없도록 사전의 구성원들도 잘 그 관리를 하시하시고 기관 통합한 이후에 신호 조건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 김현 의원님 제보 충진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15:11–02:16:00] >>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전원 구조를 오버를 내고 유가족을 비하하고 보험료 등을 받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로 묘사했던 것이이 자리에 계신 MBC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KBAS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2016년 6월 달에 김시곤 전보도국장과 앞서 얘기했던 이정현 어 홍보 수석과의 녹출록이 공개됐습니다. 이거는 반 방송 편성에 개입한 거고 홍보 수석의 지의를 이용해서 공용 방송의 편집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아마 KBS의 흑 역사 중에 두 [2부 02:15:57–02:16:45] 번째나 첫 번째 손가락을 꼽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자리에서 그 KBS 보도 본부장과 아 기자 출신인 김장겸 아 김장 죄송합니다. 박장범 사장이 조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 2014년 세월호 참사 앞에서는 겸손하고 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의 보도 본부장과 보도국장은이 문제를 다시 파여하는 것은 국민앞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께서 몇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나중에 방송통신 미디어 [2부 02:16:43–02:17:32] 위원장님께서 추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PPT 띄워 보시죠. 그 AI 디지털 교육이 중복되고 그래서 이것이 연계돼야 합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그다음에 가기부의 AI 디지털 대음터와 그리고 어 뭐 교육부에도 있죠. 미디어, AI 미디어 교육을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약기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5.18에 대해서도 그렇고 416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AI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특히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지금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군데가 만들어지고 있고 두 군데는 계획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인구가 1,420만 [2부 02:17:29–02:18:16] 명인데 북부권에 360만 정도 인구의 한 군데가 있고 남북권은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어 리터리시 교육이나 AI 교육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배움터는 실제로 지금 69 군대인데요. 우리가 사실을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청년 직장인들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면 4,100만 명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이런 디지털 AI 교육이 매우 손가락으로 그 좀 주먹구시고 탁상 행정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경기권에 대통령 공학과 경기 도지사회 공약 그다음네 [2부 02:18:18–02:19:07] >>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김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 시자 미디어 센터의 어 그 기능들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문제 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히 저기 위원회는 어 1기 비전에서 포방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 사회라는 비전의 핵심 기반을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이 미디어에 최대한음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주요한 수단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AI 미디어 시대의에 미디어 영량 교육을 통해서 오늘 어 가방위원에서 어 국정 [2부 02:19:04–02:19:54] 감사상에서 제기되던 수많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한 문화적 혁신의 수단이 미디어 영량교육의 강화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는 거점이기점 거점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되어야 하고 과거이 시청 미드 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의 광력 단체별 어 뭐 한 개 정도 이런 비전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드의 AI라거나 미디어 기본 사회를 구정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최근에 지사체 개과 어 그 개혁과 관련되어져서 5극 3 권역별 어 그런 어 지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인국 규모별 접근성 뭐 수요 [2부 02:19:51–02:20:09] 이런 것들 고려해서 최단 시간 내에 많은 지역에서 이것들이 확충되어져야 한다라는 저희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갈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위원장님 그이 통합 진흥원과 관련되어져서 [2부 02:20:08–02:20:12] >>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해 말씀 [2부 02:20:10–02:20:57]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 먼저 어이 진흥원은 저희가 아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로 어 그 미디어 주관 어 행정 부처로 새롭게 출을 하면서 어 갖추어야 할 기본 초직을 완성하는 어 마지막 고리가 아직은 입법화가 안 되어져서 저희가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상반 올해 상반기에 될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지체되어져서 이렇게 늦어지고 통합 대상인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아 또 코바코의에 그 당사자들도이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좀 어 처음에 동의해 줬던 부분들이나 아 뭐 문제점 가졌던 부분들도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입법이 되어져서 설립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져서 모든 [2부 02:20:55–02:21:00] 우려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2:20:58–02:21:13] >> 예. 그 원래 오해 안에 돼야 되는데 늦어지면서 더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직 구성이나 이런 것도 늦어지고 [2부 02:21:11–02:22:02] >> 예산 문제나 조직 구성에 의해서 이거에 늦어지는 거가 갈수록 비용과 차질이 더 생기게 된다는 점을 감히이 호소드리두고자 합니다. 예. 그런 문제죠. 알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제부층 지리하시죠. 김종철 위원장님, 어 온라인 그루밍은 SNS나 채팅 앱에서 친구처럼 다가와서 신뢰를 싸운 뒤 성착치료 유인하는 수법이죠. 피해를 겪어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성착취 목적 대화는 2023년 73건에서 지난해 273건으로 2년 만에 3.7배 늘었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그루믹 안심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고작 네건입니다. 출시 [2부 02:21:59–02:22:50] 이후에 어떤 유지 보수를 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아이폰에서는 그나마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이 이 앱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 내용을 입력해야 시작합니다. 친밀한 관계인지 성착취인지 혼란스러운 청소년에게는 그것부터가 문턱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그름밍가요 하고 묻는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청소년 10명 중 여덟 명 이상이 채팅의 앱과 SNS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부의 도움도 청소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것은 [2부 02:22:47–02:23:35] 목적이 유사한 스위스의 AI 챗봇 소피아의 화면입니다. 익숙한 메신저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AI가 위험 신호와 증거 남기는 법을 안내합니다. 필요하면 상담 기관으로 연결하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보이 대한민국이 최소한 앱 유지보수라도 하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앱을 만들었다고 정부의 책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 피해인지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청소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 관계 부처와 추진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부 02:23:32–02:24:07] >> 예. 위원님의 지적 어 지극히 타당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문제도 어 디지털 환경이 바뀌면서는 새로운 사회적 부작용 부분들이고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앱을 개발해서 어 대응을 했고 온라인 그루밍 안심 앱도 저희 별도 예산지 없이 개발해서 하고 있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대체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지역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4:05–02:24:12] >> 네. 관리 책임은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 겁니까?이 이 어플에이 [2부 02:24:10–02:24:33] >> 앱과 관련돼서 저희가 뭐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있지만이 그 어이 그 정기 동신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방미통이가 아 뭐 어 그 사이버 안심존 앱 같은 부분들에 그루밍 부분들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24:32–02:24:35] >>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4:33–02:24:3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희 의원님 제보 청진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24:40–02:24:45] >> 먼저 한국 방송 광고 진행사 직무대행님 나오셨나요? [2부 02:24:44–02:24:49] >> 예. 예. [2부 02:24:45–02:24:55] >> 지금 방송 광고 시장이 과거 지상파 방송이 광고 시장을 주도하던 시절하고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죠. [2부 02:24:54–02:24:57] >> 예. 그렇습니다. [2부 02:24:55–02:25:34] >>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의 방송사들이 그 광고주시장 위측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 정말 전성계 비해서 1토마 1토마 나는 그런 상황에서 어 매우 경영적으로 어려움에 처여 있습니다. 그래서이 광고 수수료 부분도 지역이나 경영 환경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적용해서 차등 수술로 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의가 다 끝나면 좀 종합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김종철 위원장님 [2부 02:25:33–02:25:37] >> 네 [2부 02:25:34–02:26:24] >> 계속해서 지역 방송 위기에 대해서 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지역 방송에 이제 지상파도 있지만 KBLTV도 있잖아요.음 음, 여기도 지금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2013년 14년에 정점으로 돼 있다가 매출이나 영업 이익의 하락 추세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OTT의 방송 시장 진출로 인해서 어 KTTV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어 감소하면서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상파가 이제 광역 지방 그 지역의 지상파 방송이 광역권의 지역 의재를 어 담당하는 기능이 있다면 지역 해별티뷰는 시군 단위에 생활 밀착형 [2부 02:26:22–02:27:13] 정보를 담당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체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활권에서 지역 공론장을 떠바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지역 미디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설계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그 KBLTV가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게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방송 통신 발전 기금이 지상파 방송과 비해서 힘승에 좀 어긋난다는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어 시행령을 보면은 단기 순순실에 따른 면제 대상이 광고 방송 광고 매출이 50억 이하인 지상파나 종편 보도 방송 채널 그 사업자에게만 그 적용이 되고 케이블 TV는 제외돼 있습니다. [2부 02:27:10–02:27:47] 이랬다 보니까 어 JTBC 경우 2024년에 280 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KBS 같은 경우는 881억 적자를 내면서 1억 8천만 원만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 90개사 케이블 TV는 어 24년에 250억 원에 기금을 납부하면서 기금 부담이 영업 이익의 168%에 해당하는 역전이 나타났거든요. 이거 8년째 이렇게 1.5% % 징수를 고집하고 있는데 [2부 02:27:45–02:28:20] >> 이런 얻으려는데도 아니나이고 한 가지는 케이블 TV에 대해서 지역성이나 지역에 대해서 성적 평가를 제어가 하면서 하는게 어 보고 있는데 역할을 하도 실제로 법적 지의 필요하지 않고 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고지 해적으로네 [2부 02:28:22–02:28:24] >> 답하시죠. 예. [2부 02:28:23–02:28:27] >> 예. 우선자. [2부 02:28:24–02:28:30] >> 예. 코바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2:28:27–02:29:01] >> 그 지역 방송사의 경영 위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깊이 공감을 하고 있 있습니다. 코바코는 그 지역 방송 및 중소 방송사를 위해서 작년에도 이제 532억 원 결합 판매해서 광고 매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뭐 광고 상품 개발이라든지 현장 영업 광화 강화등 이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수수료 배부 문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결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방송사와 방미통 같이 협의해서 그 스스로 조정방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9:00–02:29:02] >> 네. [2부 02:29:01–02:29:48] >> 예.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금방 대서 말씀을 하셨지만 박미통이도 예. 그 협력해서 개선 사항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이 부분은 굉장히 미시적이 현실적이지만 작은 어 점 중에 하나이고 어 이윤이 의원님께서 어 말씀해 주신 어 먹지역 방송 그중에서도 케이블 방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도 어 문제 의식의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20년간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비추어서 어 미디어 법제가 지금 제대로 어 정비가 되는 기회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어 지금 어 골든 타임도 아니고 마지막 지금 마진노선을 통과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2부 02:29:47–02:30:36]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의 진흥원들이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연되고 있고 저 위원회마저도 늦게 출범을 한데다가이 부분들 늦어지고 있어서 너무 스스운 마음입니다만는 미디어 어 생태의 전반을 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는 통합 미디어법 재정이이 급선무이고 그 토대 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여기 지역에서도 지역 케이블뿐만 아니고 지역 케이블 방송뿐만 아니고 지역 지상과 방송 보완제라고 하지만 또 어떤 미시적인 이런 지위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섬 게임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방송 시장 문제하고도 직결되 있는 부분이어서 종합적으로 같이 다뤄져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 시급하게에이 [2부 02:30:33–02:31:02] 공론장이 다양한 청유에서 마련되어져서 종합적으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어 그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들을 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 법제 논의와 아 대형 방안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한 부분이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소홀리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시급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2:31:00–02:31:04] >> 네. [2부 02:31:02–02:31:51]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방 방송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대사 중에서 단어 중에서 시급하다 그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방송문화 여러 환경 바뀌면서도 가장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가장 약자인 지원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만큼 시급한 그 위치했다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영두 관사님께서 제중지리 하시겠습니다. 이사님 이사장님 만나오시면 MB 사장님 나오시는데 지금 우리 공영 방송의 이사위 구조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이사가 선인되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국민의 위임에 따라서 방송 관계자 [2부 02:31:49–02:32:40] 직접 방송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사로 선임되어서 거꾸로 지배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 기교한 형태입니다. 글로벌에 없는 구조입니다.이 부분은 반드시 저들이 꽂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민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미디어텍 종사하는 이런 방송 종사자들은 그 이사 선인권도 없습니다. 아마 방송사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사 선인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기득권 사람들이 이사회를 차지해서 이사회가 종사자들이 이사회가 되어서 경영을 책임지고 공영 방송을 책임지겠다는 거는 매우 모순된 구조입니다.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쳐 나갈 겁니다. 법을 고칠 겁니다. 수당이 되면은 [2부 02:32:37–02:33:08] 그리고 저 MBC 저 광문진 이사장님께 말씀드리면은 아까 MBC 그 지역의 유튜브 문제는 단순히 서울을 송출하는게 아니라요. 정책 편양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군데만 언론 중제위에 그렇더니 전부 꼬리를 내렸습니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독해 주시고요. 자, 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십시오. 우리 공항원 이사장님. [2부 02:33:05–02:33:11] >> 네. 최근에 개인 정보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증인 사람을 기조실장에 임명하셨죠? [2부 02:33:10–02:33:15] >> 네. [2부 02:33:11–02:33:22] >> 임명한 뒤에 그 기조실장이 직접 개입했을 텐데 그 기조실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설를 냈죠? [2부 02:33:21–02:33:25] >> 네. 했습니다. [2부 02:33:22–02:33:31] >> 이게 이해 상충입니다. 그 기조실장 참여했습니까? [2부 02:33:27–02:33:40] >> 전혀 기조실장이 취소를내는 사람이 누구? 법무팀장이죠. 법무팀장은 누구 직속입니까? 이 [2부 02:33:37–02:33:48] >> 지금 고강사장이 이게 그냥 넘어갈고 생각하는 거 나중에 큰 부치입니다. 우리 가만이 아니 명백한 이해상 중입니다. [2부 02:33:47–02:33:51] >> 네. 그 [2부 02:33:48–02:34:07] >> 무팀장이 자기 상사의 것을 지존을 합니다. 그럼이 사람 기조 실장이라는 사람 개인부 입반인데 이게 재미 10년 전쯤에 최동호 검찰총장의 정록 정보를 초구청 직원이 여에 유출했다가 감옥 갔어요. [2부 02:34:06–02:34:09] >> 네 [2부 02:34:07–02:34:14] >> 똑같은 아닙니다.네 네 정리하시고 답을 [2부 02:34:11–02:34:27] >> 지금 그 적당 우리가 적법적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예상중하고 아니 검찰에 조회를 해서 검찰에서 말소가 치화된지 모를까 [2부 02:34:24–02:34:33] >> 검찰에서 그리고이 사건이 재명 정부 들어가서 경찰에서 사건입니다. [2부 02:34:31–02:34:37] >> 이제 정리하시고요. 의원님 제가 답해저까지네 [2부 02:34:40–02:34:43] >> 의원님 제가 [2부 02:34:42–02:34:47] >> 답변드리겠습니다. [2부 02:34:43–02:35:34] >> 예 다 답변 주세요. 제가 지명을 해서 인사를 한 간부는 어 권익 위원회로부터 내부 고발자로 인정을 받아서 보호를 해도 된다는 그런 해석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저희 그 관련 규정에는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받는 경우 재판을 받는 경우는 어 인사상에 인사상에에 어떤 특해나 인사를 할 어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약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는이 두 가지 여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제가 [2부 02:35:30–02:35:46] 인사를 했고요. 어 그 당사자가 제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이 위원회의 일을 하는 걸 보십시오. 일을 열심히 아주 중립적으로 [2부 02:35:43–02:35:48] >>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어 그렇게 [2부 02:35:46–02:35:50] >> 거는 이제 말씀하지 않고요. [2부 02:35:48–02:35:51] >> 예. 그건 좀 어 [2부 02:35:50–02:35:54] >> 그 [2부 02:35:51–02:35:58] >> 위원장님께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임명했다는 말씀이시죠. 됐습니다. [2부 02:35:58–02:36:00] >> 맞습니다. [2부 02:35:58–02:36:10] >> 예. 보청주님 마지막으로 한준호 간사님 하시겠습니다. 5분 5분이 아까 아까 2분 안 쓰셨거 5분인데 얼마나 쓸줄 잘 모르겠습니다. [2부 02:36:08–02:36:31] >> 아 어 어쨌든 마지막까지 저희 뭐 상임미 위원님들 피강 기관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박미통위 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반발기금 배분 비율을 46에서 47% 정도 높여 달라라고 요청을 하신 거 맞죠? [2부 02:36:30–02:36:33] >> 예. [2부 02:36:31–02:36:40] >> 네. 거기에 대해서 실무 논이를 한 차례밖에 열지 않았던데 답변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결론이 났습니까? [2부 02:36:38–02:36:42] >> 아직 예. 진행. [2부 02:36:40–02:36:52] >> 왜 이거를 뭐 정량적 평가라든지 뭐 상향 요구를 할 때 근거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서로 협의를 하지 않으셨어요? [2부 02:36:50–02:37:02] >> 예.이 이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그 어 그 관계 기관과 예관계들이 이제 묶여 있는 부분들이어서 논의가 좀 더 충분히 증인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2부 02:36:59–02:37:04] >> 근데 고시는 올해 말에 만료되지 않습니까? [2부 02:37:03–02:37:06] >> 예. [2부 02:37:04–02:37:11] >> 어 그러면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요. [2부 02:37:09–02:37:18] >> 예. 그 뭐 어 그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는 예.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2:37:16–02:37:29] >> 네. 뭐 국감 이후 좀 서둘르셔야 될 거 같고 뭐 사실상 반발금 안에서도 분배도 마찬가지 이게 과기부하고 방위통하고 다시 나눠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2부 02:37:28–02:37:31] >> 맞습니다. [2부 02:37:29–02:37:45] >> 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볼 때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방송 사업자 분당군도 감행 요구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37:44–02:37:48] >> 예. [2부 02:37:45–02:37:50] >> 네. 난 중에 하나입니다. [2부 02:37:48–02:37:51] >> 네. 김열 사장님. 네. [2부 02:37:50–02:37:54] >> 예. [2부 02:37:51–02:38:01] >> 뭐 어려운 질리는 아니고요. 어. 대한민국 교육격차 지역별로 굉장히 좀 심한데 [2부 02:38:00–02:38:03] >> 예. [2부 02:38:01–02:38:13] >> 어, 뭐 여기에 EBS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오랜 기간 EBS에서 근무하시면서 부사장과 사장 거치시면서이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해 보셨나요? [2부 02:38:12–02:38:17] >> 예, 그렇습니다. [2부 02:38:13–02:38:24] >> 네. 어 그래서 이제 EBS 출신하고 있는 자기 주도 학습 센터가 저는 좀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죠? [2부 02:38:22–02:38:32] >> 25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전국에소가 개소하게 돼 있습니다. [2부 02:38:29–02:38:49] >> 네. 근데 이게 뭐 저는 이제 100개소 선정 그리고 올해 사업 예산도 뭐 95억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 같긴 한데 어 이게 센터 숫자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성과 분석을 좀 하셔서 어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검증도 좀 하시고 [2부 02:38:47–02:38:54] >> 표본이 생길 만한 모델들이 생기면 그것을 더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2부 02:38:51–02:39:03] >>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EBS도 사장선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39:02–02:39:06] >> 예. 그러겠습니다. [2부 02:39:03–02:39:32] >> 네. 어, 그리고 저 관련된 질이 아닙니다. 박정 사장님. 네. 그 지금 이제 KBS 뭐 대표를 맡아서 운영을 해 보시다 보면 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어 우리나라 경쟁력은 있지만 사실 공영 방송이 예전 같진 않지 않습니까?이 부분들에 대해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는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 같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이 [2부 02:39:31–02:39:35] >> 재원입니다. [2부 02:39:32–02:39:48] >> 재원이죠. 그래서 지금이 공이 제가 이제 박미통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전환 전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네 [2부 02:39:45–02:39:52] >> 당초 생각했던 대로이 UHD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39:50–02:40:28] >> 네. 그래서 우리 박미통 위원장님께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의 말씀드리긴 했으나 그 지상파들에가 있는 UHD 현재 상황들 파악하셔 가지고이 부분들을 다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어디까지 단계적으로 설계를 좀 하시고이 재원을 이용해서 어 다시 공영 방송들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어 예전까지는 어렵겠지만 한국의 위상들을 좀 떨칠 수 있도록 그 재원들을 재분배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셔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검토된 내용들 나오는 대로 좀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40:26–02:40:42] >> 예.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아까 다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UHD 정책을 포함해서 방송 관련 현안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만간 예. 저희들이 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0:39–02:40:47] >> 네. 진행하실 때 어 관계된 회사들과 같이 논의도 충분히 좀 이루어가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40:45–02:40:49] >> 예. 해비 구조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부 02:40:48–02:40:51] >> 네. 이상입니다. [2부 02:40:49–02:41:39] >> 네. 한준호 의원님 저기 바로 재원 관련해서요. 네. 네. 수신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이 수신료가 45년째 동결되 있으니까 EBS도 그렇고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공영 방송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방송사든지 장치 산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 여도만 봐도 저희 본관 부지도 넓고 별관에도 큰이 색각력이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송법 규제 때문에 그 부동산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방송 관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묶여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2부 02:41:36–02:42:24] 최영두 의원님께서이 법을 개정하는 방송법 개정화를 내 주셨습니다. 이거는 국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어 규제를 풀어 주시면 상당히 공영 방송 콘텐츠 제작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의원님께서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보충질리를 모두 마치셨는데요. 우리 어 조경태 의원님께서 아까 지리하신 내용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수정할 분이 있다고 하셔 가지고 잠깐 그 말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부 02:42:21–02:42:25] 저 위원장님 수정하는게 아니고 그 [2부 02:42:24–02:42:30] >> 예 설명 추가 설명 [2부 02:42:25–02:42:39] >> 어 아마 EBS 사장님께서 제 발언에 대해서 내용을 위원장님께 제대로 전달 안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수신료를 올려 달라는게 아니고 [2부 02:42:38–02:42:40] >> 예 [2부 02:42:39–02:42:42] >> 기존에 수신료가 지금 2,500원이잖아요. [2부 02:42:41–02:42:45] >> 예 그렇습니다. [2부 02:42:42–02:42:47] >> 2,500원의 배분을 지금 EBS가 3%를 가지고 있잖아요. [2부 02:42:46–02:42:49] >> 예 그렇습니다.이 [2부 02:42:47–02:42:53] >> 배분을 올려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2부 02:42:50–02:42:55] >> 예. 뭐 인상도 하고 배분 일도 됐으면 좋겠. [2부 02:42:53–02:42:56] >>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2부 02:42:55–02:42:58] >> 예. 예. [2부 02:42:56–02:43:00] >> 수신료를 올린다면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2부 02:42:59–02:43:03]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2:43:00–02:43:06] >> 근데 왜 본인 이야기를 외국을 하려고 해요. [2부 02:43:04–02:43:10] >> 이야기는 [2부 02:43:06–02:43:12] >> 2,500원을 지금 EBS가 80원을 가져가잖아요, 지금. [2부 02:43:11–02:43:15] >> 70원을 가져가고 있죠. [2부 02:43:12–02:43:17] >> 70원입니까? 그니까 2.8%예. [2부 02:43:15–02:43:20] >> 이게 너무 낮다는 거지요. [2부 02:43:17–02:43:25] >> 예. 이것을 7% 최소한 5%에서 7% 이상 올려다 배분을 해라는 배분률을 이야기한 겁니다. 맞죠? [2부 02:43:24–02:43:29] >> 예. [2부 02:43:25–02:43:37] >> 그래서이 이야기가 되니까 위원장께서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공약하기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드리 [2부 02:43:35–02:43:40] >> 예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죄송합니다. [2부 02:43:37–02:43:49] >> 네. 이한 것은 수료 인상이 아니죠. 있고 기준에 2,500원이 없어요. 여기서 많 [2부 02:43:50–02:43:53] >> 예. [2부 02:43:52–02:43:56] >> 예. 그렇습니다. [2부 02:43:53–02:44:41] >> 음. 네. 우리 회의록에도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이 공영 방송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EBS에서 얘기하는 뭐 나의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교양 프로는 프로 중에 하나거든요. 참 내용도 괜찮고 여러 종목별로 참 흥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만드는 것이 참 쉽지 않고 그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구영방송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제를 확보해 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여야 의원님 모두 공이 그렇습니다. 우리 박정호 사장님 말씀하신 자산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어 [2부 02:44:39–02:45:27]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미디어 발전 재단을 만든 이유도 우리가 그 거기에 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것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해서 미디어 발전자도 빨리 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수신료 인상이 항상 거론되는 말씀이지만 최근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콘텐츠를 보는 환경에서 더 예전보다 더욱더 수신료 인상이라는 점이 굉장히 어려운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볼 때 x가 얼마 안 되니까 뭐 그거 좀 올리면 어떠냐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현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민 수용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같이 고민해서 [2부 02:45:24–02:46:13] 우리 과방위가 22대 과방위에서 후반기 때이 부분을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제재보충질 시간입니다. 우리 여야 간사님 합의는 두 분씩 두 분씩 하고 우리 제가 늘 말씀하시면 비교섭 단체의 경우는 최대한 어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별도로 제가 발언기를 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니까 두 분두 분 여관 관장 합의 빨리 손을 드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어 김장경 위원님, 이승 위원님, 김현 의원님, 우리 이정 이정원님 항상 더 많이 하시는데 하시고 그다음에 김선민 하실까요? 아니면 취역지님 하실까요? 아 김혁주원님 안 하시고 예 그러면 네번 하시겠습니다. [2부 02:46:10–02:46:13] 우선 김정겸님 [2부 02:46:14–02:46:18] >> 3분 됐어. 예. 3분. [2부 02:46:15–02:47:04] >> 예. 자, 강영철 이사장님. 예.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뭐 관여하지 않겠지만 가서 한번 챙겨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포도본부의 국제 취재센터 국제 팀장으로 관련된 양모 팀장이 과거에 경찰 사칭을 해서 벌금을 막고 6개월 정직된 사람이에요.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에 간부사로 이렇게 보직을 준다는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일반 회사 같으면이 회사 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아무리 뭐 검사칭한 분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까지 언론사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이 저 인터볼 상 저 사칭할 수도 있는 거고 가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박장범 사장님. [2부 02:47:01–02:47:35] >> 네. 아까 그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취재 보도 과정에서 그 그런 걸 묻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민감하게에 반응을 하던데 저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원부장 사장까지 했는데요. 자 정보 보고나 통화한 사실은 이렇게 정치부장한테까지 가는게 있고 보도국장한테 가는게 있고 본부장한테 가는게 있고 사장한테까지 끝까지 올라가는게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지금 사장께서 보고 받으셨다는 거죠? [2부 02:47:33–02:47:38] >> 네. 당일에 보고받았습니다. [2부 02:47:35–02:47:56] >> 이게 아 그러면이 저기 상임미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짐작할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전학길래 사장한 때까지 당일날 보고가 되겠냐? 아니 이건 누구나 다 침작할 사안 아닙니까? 근데 뭐를 가리려고 그렇게 쉴드를 치는지 [2부 02:47:54–02:48:00] >> 아니 저희가 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은 첫날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2부 02:47:57–02:48:02] >> 아니 첫날이요? [2부 02:48:00–02:48:04] >> 다음날 바로 공개했습니다. [2부 02:48:02–02:48:08]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네 제 짐작하겠습니다. [2부 02:48:05–02:48:09] >> 자 김종철 위원장님 [2부 02:48:08–02:48:13] >> 예 [2부 02:48:09–02:48:44] >> 제가 지난번에 제가 뭐 그 박미통리 직원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이 세 평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장대국장 호가호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분하고 한번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리고 무슨 저 적 절차와 관련해서 총대를 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이 저 방송 정책국 국장인데 방송 기반 국장이 부인이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2부 02:48:42–02:48:45] >> 부부라 그러던데. [2부 02:48:44–02:48:48] >> 예. [2부 02:48:45–02:49:33] >> 부부 알고 인사를 하셨나요? 예. 아니 이게 방송 정책국은 지금 보면 지상파 방송과 종합 현성 보도 전문 채널 관련 정책 뭐 그리고 방송 기반 국건 방송 프로그램 편성 평가 뭐 이렇게 나눠서 양대축인데이 두 명이 부부이다 보니까 특히 그 지금 세이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방송을 자주 의지한다. 그리고 이거 밀접하게 연관된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두 개국의 책임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 그 아쉽지 않나는 이야기를 듣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본정서 그 경성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 충분히 고려한 것 [2부 02:49:31–02:50:01] >> 예 저희 위원회는 어 아시다시피 합의재 행정 기관입니다. 아 그 위원회 중심의 구간 기관이고 어 사무처는 어 사무 지원을 하는 곳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에이 두 분은 어 그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어 전문 직업 공무원의 길을 어 평생을 걸어온 그런 전문적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저 위원회도 계속 이력을 가져왔습니다. [2부 02:49:59–02:50:03] >> 그래서 뭐 부부라고 해서 [2부 02:50:01–02:50:49] >> 그말은 맞죠. 호라고 해서 독립 수행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닌데 지금 빈감한 정책들을 한 사람이 축대를 내고 나가고 있다는데 그 부산의 국부가 그러면 그게 과연 접시가 되겠냐는 그런 평가도 상각 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지는 저희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어져서 어 조금 오해 소지가 국민들에게 있을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어 위원회 제도이고 저 또 어 그 국회에서 어 양 그 교습 단체들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로 정치적 당원주의가 일부 반영되어진 구성이고 또 대통령이 또 위원에서 [2부 02:50:47–02:50:52] 구성해서 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부 02:50:50–02:50:56] >> 네. 네. 정리하시고요. 네. 정리하시고 해 [2부 02:50:53–02:51:11] >> 위원의 중심인데 지난번에 보면 장대호 국장 등결로 해서 이해 보내십시오. 아니 그게 우리 야당 추천 위원들은 공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장이 위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한 거기 때문에 거 정리하시고 예. [2부 02:51:11–02:51:27] >> 예. 계속 사실관계 부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는 그것은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정결 사항으로 집행을 한 것이고요. [2부 02:51:24–02:51:33] >>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정원 의원님 제재부증지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51:29–02:52:18] >> 네. 한국 방송광고 진행사 코바코 엄정환 사장 직무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소셜 미디어는 물론이고요. TV를 시청할 때마다 수시로 보게 되는 광고가 있습니다. 작은 자막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생성형 AI 광고물이죠. 언뜻 보면 일반 광고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고에 출연하는 사람이나 배경 등은 모두 AI가 만든 가상 인물과 배경입니다. 이처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전문 제작 기술이 없어도 AI 광고물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악용한 불법 유회 광고의 문제입니다. 코바코가 일반 국민들과 중소 [2부 02:52:15–02:52:26] 광고업계가 손쉽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죠. AI 광고 창작 지원 플랫폼 아이작이라는 거 있죠? [2부 02:52:25–02:52:29] >> 예, 맞습니다. [2부 02:52:26–02:53:15] >> 네. 자,이 아이작이 20만 평의 광고 영상을 바탕으로 광고를 분석하고 스토리보드 제작등을 지원해 주는데 저희 보좌진들이 아이작 플랫폼을 직접 활용해서 영상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네. PPT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스토리 보드들이 만들어집니다. 몇 개 키워드만 좀 넣으면 됩니다. 돈 버는 슬롯 게임. 네. 뭐 슬롯 머신 어 뭐 이런 얘기들 어 이런 광고 뭐 단어 뭐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넣으면 순식간에 불법 도박 게임을 홍보하는 광고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집니다. 예. 아시겠어요? 이렇게 스토리 보드를 만든 뒤에 어 생성형 AI를 활용해 광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2부 02:53:13–02:53:35]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토리보드는 아이작을 통해서 몇 개 키워드만 넣으면 됩니다. 봄 모으는 슬론 머신, 뭐 광고 뭐 이렇게만 넣으면 어 스토리보드가 저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이 만들어진 스토리보드를 활용해서 네. AI 영상에 [2부 02:53:30–02:53:35] >> 지루한 일상의 활력소가 필요하세요. [2부 02:53:38–02:54:27] >> 네. 순식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 프로그램을 아이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코바코가 만들었는데 코바코는 AI 모델의 자체 안전 장치가 있고 키워드 필터링 이미지 검증을 해서 불법 위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조금만 표현을 바꾸거나 우회하면 말이죠. 불법 유회성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특정 단어를 차단할 수는 있어도 여러 개의 단어들이 모아지면 이렇게 불법 어 유해 광고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 단순히 단어나 이미지만 걸러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의 전체 맥락과 목적까지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고 개별 단어나 이미지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회에서 불복 광고 방구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2부 02:54:24–02:55:18] 세워 주셔야 됩니다. 네. 직무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 코바코가 이제 공익적인 목적에이고 그다음에 최신 생성형 AI를 이제 서비스를 더 이제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AI를 활용한 광고 창작 시스템 아이작을 이제 일반인한테 이제 공개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좋은 의도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필터링 하는 부분이 이제 금치거라든지 해서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 미쳐 저희가 그 보완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어 [2부 02:55:14–02:55:39] 앞으로 이제 그 맥락을 파악을 해서 이제 단순한 이제 금치급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해서 어 저희가 그 내용에 불법적인 내용이 생성되지 않도록이 필터링을 강화를 하고요. 최종 단계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5:35–02:56:06]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제도라는게 그렇죠. 법도 그렇고 만들어 놓으면 항상 그걸 앞서가서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는게 생겨납니다. 이걸 100% 막을 순는 없는데 이럴수록 빨리 그걸 캐치업을 해서 그걸 따라가고 거기에 대한 부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행님 그 점 이점 가서 빨리 정거님 말씀하셨네요. 자 할 수가 많 해축 드립니다. [2부 02:56:04–02:56:07] >> 예. 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부 02:56:06–02:56:09] >> 예예 [2부 02:56:07–02:56:19] >> 저희가 이제 좋은 의도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공개를 했고 교육 목적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저희 그 미비한 점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부 02:56:18–02:56:21] >>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6:19–02:56:24] >> 그렇죠. [2부 02:56:21–02:56:27] >> 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제재보충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56:26–02:56:46] >> 예. 예. 김종철 위원장께 지리하겠습니다. 아까 주리 때 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YTN 변경 승인 취소 검토를 착수했다라고 제가 그 질의를 했는데 국회와 시민 단체에서 지적이 있어서 시작했다고 [2부 02:56:45–02:56:49] >> 시민 사회라고 말씀 [2부 02:56:46–02:56:57] >> 시민 사회라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국회하고 시민 사회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까? [2부 02:56:53–02:57:43] >> 예. 특히 뭐 제 청문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위원장으로 침말하고 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최후선 과제로 어 검토를 해 달라라고 어 주문을 하셨고 저도 사회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는 만약에 국민의 힘 의원들이 지금 이런 식의 어 취소 민영 방송을 자 취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김종철 위원장께이 취소 과정을 취소 절차를 다시 고려해라 고려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2부 02:57:39–02:57:59] 하고 또 시민 사회에서 방미 통에 김정철 위원장께 게 이미 민영화된 YTN을 다시 되물리려고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요구하면 그 다시 되돌리시겠습니까? [2부 02:57:56–02:58:38] >> 아 그런 의견들도 당연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활동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예 한쪽 위원회 가되지 않고 저위원 말씀드 국민의 힘 의원들이 김종철 의원 김종철 위원장께 요구를 하고 시민 사회에서 요구를 하면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이 절차가 어 YTN 관련해서 유진 T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금 청문 절차 통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부 02:58:36–02:58:46] >> 그 예. 뭐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수가 아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기관이 이전의 행정 [2부 02:58:44–02:58:48] >> 다한 건 누굽니까?이 이 다 [2부 02:58:46–02:58:58] >> 위원의 내부의 그 의견 분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이 여섯 명 중에서 어 [2부 02:58:54–02:59:11] >> 소위 그 여권 여권성 여권 성향의 위원이네 명이고 야권 성향의 위원이 두 명인데 그 여섯 명 가운데 다수가 어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씀이죠. [2부 02:59:09–02:59:32] >> 예. 위원님 저희는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어 질문을 하면 3,199억 원을 투입해서 유진 ENT가 YTN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돼서 지금 진행된 절차를 보면 직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YTN 적자란 말입니다. [2부 02:59:33–03:00:23] >> 예. 두 가지 뭐 모아서 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뭐 국회나 시민 사회 요구가 있으면 그럼 재검토를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셨다고 그러는데에 여러는 의견들도 있다라는 것들 저희들이 수 그 어 경청하겠다라는 말씀이지 모든 사항들을 그 의견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그 다양하게 제기되어 있고 저 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수기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최대한 합의재 정신에 맞추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충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당에서도 추천하셨고 야당에서 추천하셨고 어 대통령이 추천한 [2부 03:00:20–03:00:46] 위원들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는 어 추천 기관에 따라서 어 움직이는 그런 어 비자발적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천은 추천인 것이고 이제 위원으로서 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합의제 기관의 정신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모든 위원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감히 올립니다. [2부 03:00:45–03:00:47] >> 네. [2부 03:00:46–03:01:30] >> 네. 위의원장님. 네. 예. 정리하시죠. 위원자님 말씀 뭐 뒤에 부분은 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우리 민주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든 국회의원님께 말씀하셨든 그 방통에서 어떤 결론을 꼭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실력에서 확인을 하고 위법력을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취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화법력을 확인한 결과 방위통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는 방위통행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 [2부 03:01:27–03:01:32] >> 예. 위원장님 말씀이 다하십니다. 월론적인 말씀입니다. [2부 03:01:31–03:01:41] >> 네. 제재보증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01:38–03:01:58] >> 네. YTN에 대해서 감사 원의 감사 보고서가 2026년 9월에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그 KBS 보도 본부장님 나오시고요. 그 사이에 박미통 위원장님 지금 국장이 몇 명이죠? [2부 03:01:57–03:02:00] >> 예, 일곱 명. [2부 03:01:58–03:02:07] >> 네. 그중에 여성 국장이 몇 명이죠? 지금 한 명이 직무 대리이고 두 명이 예, 세명이죠. [2부 03:02:05–03:02:14] >> 세 명이 뒷무대 포함해서 거죠. 예, 잘하셨습니다. 보도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2부 03:02:12–03:02:39] >> 예. 그러면 앞서 야당 의원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KBS 기자와 그 한호 간사실에 있는 보좌진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통상 그 가방이 의원실이나 의원실과 출입 기자하고 전화 통화 있죠? [2부 03:02:37–03:02:41] >> 예. 통상 출입 기자와 기자 [2부 03:02:39–03:02:43] >> 일당쪽으로 전화해야 할 수 있는 [2부 03:02:41–03:02:48] >> 예 있죠. 그리고 방에 와서도 국감 기관이면 어떤 의제로 [2부 03:02:45–03:02:59] >> 하는지를 뭐 대가나는 담당하는 대염력 담당하는 국장이나 부장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특히 간사방과 위원장 방은 그런 네트워킹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2부 03:02:58–03:03:01] >> 네. [2부 03:02:59–03:03:08] >>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무슨 조치를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2부 03:03:06–03:03:13] >> 네. 그래서이 문제를 물어보 그럼 좋습니다.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무슨 조치가 있었습니까? [2부 03:03:11–03:03:18] >> 후속 조치를 하라고 뭐 얘기가 있었습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03:03:16–03:03:22] >> 아니 팩트가 확인이 되고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도부에서 나갑니다. [2부 03:03:21–03:03:26] >> 안 하시. 네. 알겠습니다. 저기 장대호 과장님 아 국장님 미안한데요. 예 [2부 03:03:25–03:03:32] >>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장대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2부 03:03:37–03:03:48] >> 그 윤성열 정권 때 그 조사받은 거 있으시죠? 수사받은 거 있으시죠? [2부 03:03:45–03:03:52] >> 그 위원님 저 제 직무 수생의 공정성 때문에 [2부 03:03:49–03:03:56] >> 아니 그거는 지금 현재 있었던게 아니라 그건 다 알고 있는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2부 03:03:54–03:03:59] >> 네. 네. 그렇게 납니다.이 [2부 03:03:56–03:04:04] >> 방송사와 관련한 거 때 무죄 받으셨죠? 그런데 종결됐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2부 03:04:02–03:04:06] >> 네. 다 어 민영사 소송을 당했고요. [2부 03:04:04–03:04:07] >> 그 민사소송은 일심해서 이겼고 [2부 03:04:06–03:04:10] >> 네. [2부 03:04:07–03:04:12] >> 그대로 그 사업자가 수용을 해서 증거됐고요. 네. [2부 03:04:11–03:04:14] >> 근데 [2부 03:04:12–03:04:16] >> 공사 소송은 무혐이로 기소도 안 듣습니다. [2부 03:04:14–03:04:22] >> 예. 제가 알기로는 탄압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고요. [2부 03:04:19–03:04:29] >> 혹시 공직자들 사이에서 부부가 같이 근부하는 경우가 이대정입니까? 아니면 동종 왕 있습니까? [2부 03:04:26–03:04:31] >> 뭐 있 주 있습니다. 근데 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2부 03:04:31–03:04:34] >> 네네. [2부 03:04:31–03:04:36] >> 제가 위원님께서 개최하신 토론회 때 [2부 03:04:34–03:05:10] >> 네. 저의 입장을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박미통의 공무원으로서 그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 결정의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다소 편양될 수 있는 의견을 위원회 전달하지 않겠다. 그렇게 그 토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와이트 관래 토론에서. 근데 지금 어떤 그 새평을 듣고 저 저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그걸 밝힌 적도 있습니다. [2부 03:05:07–03:05: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부 03:05:15–03:05:21] >> 사 의사 다 끝났는데 뭐 의사행 바로 [2부 03:05:19–03:05:25] >> 예 아 예 1분네 1분 [2부 03:05:25–03:05:36] >>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이사장이 그 해당 직원 그니까 상국 상당의 직원에 대해서 [2부 03:05:32–03:05:40] >> 어떠한 그 뭐 탄압이나 내지는 자발적 탄압이 없었고 자발적으로 [2부 03:05:38–03:06:24] >>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지역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해 본 거로는 상당 시간 상당 어 수사와 그다음에 조사가 있었고 ppi진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방미통이 차원에서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그 위원장님께서 어네. 네. 우리 박대통위 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서는 감사실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했다고 아닌가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아까 감사가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말씀하시는 [2부 03:06:21–03:06:30] >> 근데 지금 김현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와 관계 없이 이전에에 아까 언급되었던 그 파티과 관련된 [2부 03:06:28–03:06:36] >>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책이 어쩌 보는 거예요. 종합 감사를 했는데 [2부 03:06:33–03:06:41] >> 아 종합 감사 대상 대상에는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3:06:39–03:06:42] >> 네.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 [2부 03:06:41–03:06:43] >>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6:42–03:06:46] >> 어쨌든 [2부 03:06:43–03:07:32] >> 그 그 발언이 나오셨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경우 다르기 때문에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저희 국감에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 한국 방송공사 한국 기획 방송 공사 방송 문화 진행회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를 통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과 무용 방송 운영 전반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와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방송 미디어 정책과 관련하여 건강정보 프로그램 연계 편성에 대한 규제 발행 필요성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사업 개선 UHD [2부 03:07:30–03:08:18] 정책 방향에 조속한 재건도 필요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청천 SNS의 실태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 납치관과인 결제 위반에 대한 과진금부가 신속한 치신 불법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첨 차단 조치 강화를 촉구한 지리가 이어졌습니다. 공영 방송에 대해서는 KBS 적자 증가 문제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의 향상 상향 필요성 지역 MBC의 지역수 확대와 사장 선임 방식 개선 필요성 KBS 특정 업무지 근로 조건 개선 문제가 제개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정책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 감사가 종료된 이후라도 지뢰하신 [2부 03:08:16–03:09:05] 의원님께 후속 조치관을 성실히 보게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기된 사항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사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이 오늘 사실 국정암사를 하거나 저희 회의하는 도정에 우리 기관에서 나오시거나 기관적 나오시거나 증여 나오신 분들께서 답변하는 것이 시간상 여러 여건상 충분하지 않을 수가 충분 있으면 이해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거나 또 정책제를 하실 싶은 일이 있으며 그때는 언제든지 여야 간사님이든여 의원님께 그 내용 말씀하시고 상의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우리 방 박미통이나 박미 시의 등이 방송 관련된 기관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방송문화를 발전하고 국민들께 정말 [2부 03:09:03–03:09:49] 좋은 방송을 보내 드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한준호위원, 황정아위원, 김우영 위원, 이정원 위원, 이현희 위원, 김선민 위원, 김남국 위원, 이윤기 위원, 이주위원, 서천위원, 김현, 조경대위원, 송기원 위원께서 서면 지리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측원 7일 이내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지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를 포함한 오늘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진 의원들 수석 전문의원을 비롯한 과방의 직원들 속기 경의 직원과 국회방송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부 03:09:46–03:10:03] 국정감사는 내일 10시 국회에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원자력 안전위원회 우주 항공천과 해당 소관 감사 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