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자립지원

아동자립지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461.9억원(46,187,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524.8억원 대비 −62.9억원 (-12.0%)입니다.

금액

설명서 단위는 천원. 억원 = 천원 ÷ 100,000. 전년란은 2026년 예산(국회 확정)이며 2026년 정부안이 아니다.
구분원문값(천원)억원 환산
2027년도 정부예산안46,187,000천원461.9억원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52,480,000천원524.8억원
증감-6,293,000천원−62.9억원 (-12.0%)

사업개요

사업내용요보호 아동 및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 체계 구축 등
사업기간계속
지원형태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시행주체국가, 지자체, 민간
지방비매칭190억원

경비내역

항목금액(천원)억원
보호대상아동 발달지원712,000천원7.1억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28,958,000천원289.6억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체계 구축16,517,000천원16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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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보건복지부 실무판 (106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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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182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아동자립지원」(보건복지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8573-아동자립지원.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182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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