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일반회계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소관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의료취약지 지원
의료취약지 지원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의 단위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액은 34억원(3,396,000천원)입니다. 2026년 예산 225.8억원 대비 −191.9억원 (-85.0%)입니다.
금액
| 구분 | 원문값(천원) | 억원 환산 |
|---|---|---|
| 2027년도 정부예산안 | 3,396,000천원 | 34억원 |
| 2026년 예산(설명서 전년란) | 22,584,000천원 | 225.8억원 |
| 증감 | -19,188,000천원 | −191.9억원 (-85.0%)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의료·분만 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 지원 |
|---|---|
| 사업기간 | 계속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
| 시행주체 | 국가, 지자체 |
| 지방비매칭 | 238억원 |
경비내역
| 항목 | 금액(천원) | 억원 |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2,448,000천원 | 24.5억원 |
| 사회적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 | 948,000천원 | 9.5억원 |
2026년 국회 심의 조정
같은 이름의 사업이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안 21,261,000천원 → 국회 확정 22,584,000천원으로, 조정 +13.2억원(1,323,000천원)로 증액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대조 등급 A 국회확정 대조완료(행 단위).
사업명 일치 기준의 전년도 참고값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결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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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이 실리는 기성형 묶음: 보건복지부 실무판 (106쪽). 무료회원은 어느 묶음이든 앞 20쪽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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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인쇄면 191쪽 (원문 PDF 해당 면)
인용하기
재정렌즈, 「의료취약지 지원」(보건복지부, 2027년도 정부예산안), https://publicfiscal.com/programs/18600-의료취약지-지원.html, 2026-09-17 확인. 원문: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제4권 191쪽.
한계
원문 관측값과 편집상 해석을 구분한다. 이 지면은 설명서의 관측값·연결 후보만 담으며 공식 배포본이 아니다. 금액 단위는 원문대로 천원이고, 억원은 환산값이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해당 면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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